제416회 국회
(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
제5호
- 일시
2024년 7월 26일(금)
- 장소
법제사법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 관련 청문회(2차)
- 상정된 안건
(09시59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사위 열차는 항상 정시에 출발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6회 국회(임시회) 제5차 법제사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우리 위원회가 지난 9일 채택한 청문회 실시계획서에 따라 개최되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 관련 2차 청문회입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청문회는 지난 6월 2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대통령 탄핵소추안의 발의 요청 청원을 심사하기 위하여 7월 19일 1차 청문회에 이어 관련된 분들을 증인 및 참고인으로 출석시켜 증언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 차례 말씀드린 대로 국회법 제125조 5항에 따라 우리 위원회는 원칙적으로 90일 이내에 회부된 청원에 대한 심사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오늘 청문회를 통해 청원 사유로 적시된 사항 중 뇌물수수, 주가조작 의혹 등 대통령 부부 일가의 부정·비리 의혹에 관한 사실관계 확인이 이루어지기를 많은 국민께서 기대하고 계십니다.
김건희 증인의 출장 조사 특혜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들끓고 있습니다. 콜검 아니냐, 배달의 검사 아니냐는 국민의 한탄이 높습니다. 대한민국 검사가 핸드폰이 압수된 채 신분증도 뺏기고 피조사자가 정한 제삼의 장소에서 조사한 적이 있습니까? 누가 봐도 봐 주기 수사, 짜고 치는 고스톱이 아니었나 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릴 수는 없습니다.
아직까지 청문회에 불출석한 증인들이 있습니다. 지난 9일과 16일 우리 위원회 의결로 오늘 개최되는 청문회에 증인 24명과 참고인 3명에 대한 출석을 요구하였으나 이원석 검찰총장,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대표 등 5명의 증인은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고 불출석하였으며 김건희 증인, 최은순 증인,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 등 증인 13명은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지 않고 무단으로 불출석했습니다. 참고로 참고인 중 송원근 경찰도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국회의 적법한 증인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증인, 특히 출석요구서 송달 자체를 고의적으로 기피한 대통령실에 대하여 깊은 유감을 표하며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한 증인에 대해서는 그 사유가 정당한지 여부에 대한 위원회 논의를 거쳐 그 결과에 따라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고, 무단으로 불출석한 증인에 대해서는 법률에 따른 고발 등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반드시 묻도록 하겠습니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안 제12조(불출석 등의 죄) 1항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증인, 고의로 출석요구서의 수령을 회피한 증인, 보고 또는 서류 제출 요구를 거절한 자, 선서 또는 증언이나 감정을 거부한 증인이나 감정인은 3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조항에 맞게 법률적 조치를 하겠습니다.
또한 오늘 불출석한 증인들을 지난 24일 우리 위원회에 상정된 제정법률안인 대통령 윤석열의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의혹 등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 법안에 대한 입법청문회 시 증인으로 채택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국회법 58조 6항은 제정법률안이나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공청회나 청문회를 열어야 하는 것으로 의무조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김건희 증인 관련 불출석한 증인과 참고인에 대해서는 김건희 특검법 청문회를 추진할 때 그때 다시 증인으로 적극적으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문회에 출석하신 증인·참고인 여러분께 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러면 바로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법사위 열차는 항상 정시에 출발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6회 국회(임시회) 제5차 법제사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우리 위원회가 지난 9일 채택한 청문회 실시계획서에 따라 개최되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 관련 2차 청문회입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청문회는 지난 6월 2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대통령 탄핵소추안의 발의 요청 청원을 심사하기 위하여 7월 19일 1차 청문회에 이어 관련된 분들을 증인 및 참고인으로 출석시켜 증언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 차례 말씀드린 대로 국회법 제125조 5항에 따라 우리 위원회는 원칙적으로 90일 이내에 회부된 청원에 대한 심사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오늘 청문회를 통해 청원 사유로 적시된 사항 중 뇌물수수, 주가조작 의혹 등 대통령 부부 일가의 부정·비리 의혹에 관한 사실관계 확인이 이루어지기를 많은 국민께서 기대하고 계십니다.
김건희 증인의 출장 조사 특혜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들끓고 있습니다. 콜검 아니냐, 배달의 검사 아니냐는 국민의 한탄이 높습니다. 대한민국 검사가 핸드폰이 압수된 채 신분증도 뺏기고 피조사자가 정한 제삼의 장소에서 조사한 적이 있습니까? 누가 봐도 봐 주기 수사, 짜고 치는 고스톱이 아니었나 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릴 수는 없습니다.
아직까지 청문회에 불출석한 증인들이 있습니다. 지난 9일과 16일 우리 위원회 의결로 오늘 개최되는 청문회에 증인 24명과 참고인 3명에 대한 출석을 요구하였으나 이원석 검찰총장,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대표 등 5명의 증인은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고 불출석하였으며 김건희 증인, 최은순 증인,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 등 증인 13명은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지 않고 무단으로 불출석했습니다. 참고로 참고인 중 송원근 경찰도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국회의 적법한 증인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증인, 특히 출석요구서 송달 자체를 고의적으로 기피한 대통령실에 대하여 깊은 유감을 표하며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한 증인에 대해서는 그 사유가 정당한지 여부에 대한 위원회 논의를 거쳐 그 결과에 따라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고, 무단으로 불출석한 증인에 대해서는 법률에 따른 고발 등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반드시 묻도록 하겠습니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안 제12조(불출석 등의 죄) 1항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증인, 고의로 출석요구서의 수령을 회피한 증인, 보고 또는 서류 제출 요구를 거절한 자, 선서 또는 증언이나 감정을 거부한 증인이나 감정인은 3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조항에 맞게 법률적 조치를 하겠습니다.
또한 오늘 불출석한 증인들을 지난 24일 우리 위원회에 상정된 제정법률안인 대통령 윤석열의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의혹 등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 법안에 대한 입법청문회 시 증인으로 채택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국회법 58조 6항은 제정법률안이나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공청회나 청문회를 열어야 하는 것으로 의무조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김건희 증인 관련 불출석한 증인과 참고인에 대해서는 김건희 특검법 청문회를 추진할 때 그때 다시 증인으로 적극적으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문회에 출석하신 증인·참고인 여러분께 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러면 바로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 관련 청문회(2차)상정된 안건
(10시05분)
의사일정 제1항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 관련 청문회를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진행발언 없습니까?
우리 위원님들, 지금 원래는 청문회 진행하고 증인 선서할 시간인데 의사진행발언시간은 하려면 이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의사진행발언도 가급적이면 의석 비율에 따라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의사진행발언은 3분 내에 하시고 오늘도 보시다시피 국민적 관심이 높고 TV 생중계가 되고 있습니다. 마이크가 꺼지면 목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청하시는 국민들께 그렇게 유쾌한 감정을 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3분 되면 발언은 딱 끝내시는 게 좋고, 3분 안에 발언하는 것도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3분 안에 마쳐 주시고요.
제가 또 국회법을 살펴보니까 국회법 조항에 위원이 발언할 때 다른 위원이 함부로 발언해서 발언을 중지시킬 수 없다라는 조항이 아예 못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다른 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이든 아니면 질의든 할 때는 제발 부탁인데 끼어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교통사고도 깜빡이 켜지 않고 갑자기 끼어들 때 대형 교통사고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정시에 시작하고 끼어들지 않는다는 모범을 우리 법사위에서 좀 보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오늘은 의사진행발언 없습니까?
우리 위원님들, 지금 원래는 청문회 진행하고 증인 선서할 시간인데 의사진행발언시간은 하려면 이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의사진행발언도 가급적이면 의석 비율에 따라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의사진행발언은 3분 내에 하시고 오늘도 보시다시피 국민적 관심이 높고 TV 생중계가 되고 있습니다. 마이크가 꺼지면 목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청하시는 국민들께 그렇게 유쾌한 감정을 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3분 되면 발언은 딱 끝내시는 게 좋고, 3분 안에 발언하는 것도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3분 안에 마쳐 주시고요.
제가 또 국회법을 살펴보니까 국회법 조항에 위원이 발언할 때 다른 위원이 함부로 발언해서 발언을 중지시킬 수 없다라는 조항이 아예 못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다른 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이든 아니면 질의든 할 때는 제발 부탁인데 끼어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교통사고도 깜빡이 켜지 않고 갑자기 끼어들 때 대형 교통사고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정시에 시작하고 끼어들지 않는다는 모범을 우리 법사위에서 좀 보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을 의석수에 따라 배분한다는 그 말씀은 말이 안 되는 말씀이지요.
지금 의사진행발언입니까?
간사한테도 계속 이런 식의 말씀하시면 곤란하고 서로 간에 좀 이해를, 숫자는 맞춰 줘야지요.
알겠습니다.
위원장의 방침이 그렇다는 거고 그 또한 융통성을 발휘하는 것도 위원장의 재량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위원장이 재량을 잘 발휘할 수 있도록 국민의힘 위원님들께서 많이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하실 분 지금 하세요.
김승원 간사 해 주세요. 김승원 간사 의사진행발언하세요.
위원장의 방침이 그렇다는 거고 그 또한 융통성을 발휘하는 것도 위원장의 재량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위원장이 재량을 잘 발휘할 수 있도록 국민의힘 위원님들께서 많이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하실 분 지금 하세요.
김승원 간사 해 주세요. 김승원 간사 의사진행발언하세요.
위원장님, 지금 증인석에 보시는 바와 같이 김건희 여사, 최은순 그리고 대통령실이 조직적으로 계획적으로 불출석하고 있습니다. 심히 유감을 표명하고요. 이렇게 진실을 덮는다고 국민이 모를 줄 안다면 큰 오산이라고, 오판이라고 다시 한번 경고드리는 바입니다.
김건희 여사 최근 황제수사 논란으로 검사들을 경호처 부속건물로 불러서 경호상 이유로 휴대전화와 신분증을 뺏고 또 휴대전화 원격조종 폭발 가능성을 운운하면서 그렇게 조사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대통령실 근무하는 사람들 다 휴대전화 뺏긴 상태에서 근무를 한단 말입니까? 도대체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전직 대통령과 여사님들도 수사를 받을 때는 포토라인에 세웠던 검사들입니다. 그때 검사들의 결기는 어디 가고 이렇게 받아쓰기 하는 그런 검사들로 전락을 했단 말입니까?
수사검사들께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런 조사, 수사를 했다면 그 결과를 국민들이 믿으시겠습니까? 제1야당 대표와 주변에 대해서는 그렇게 가혹하고 혹독한 수사로 주변 다섯 분을 극단적인 선택을 하도록 만들더니 지금 그 검사들은 인권보호라는 본래의 사명을 잊은 그런 죄상을 쌓고 있습니다. 이것은 검사 개인적으로나 역사적으로나 씻을 수 없는 업보를 쌓는다는 것을 경고드립니다.
이원석 총장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번 국민 앞에서 법 앞에 평등하다, 성역도 없고 특혜도 없다라고 방구석 엄포만 놓더니 결국 이번에도 인사 패싱에 이어서 수사 패싱을 당하고 있습니다. 불출석사유서에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에 검찰총장을 증인으로 출석시켜서 진행하는 수사에 관해서 답변을 요구하는 것은 입법권의 한계를 넘어 사법을 정쟁으로 끌어들인 것이다. 법치주의 기반을 침해하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이런 결기는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서 하지 말고 황제수사를 펼친 검찰에 대해서 하도록 하십시오.
이원석 총장 어떻습니까? 매주 이창수 서울중앙검사장과 주로 주례 회동을 통해 중요 사건을 보고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총장 취임 후 2년 동안 뭘 했는지 직무유기에 가까운 불법행위를 하고 있다라고 판단이 듭니다. 이 총장이 이번 청문회에 나와서 진실을 말할 용기가 없으면 차라리 후배에게 그 자리를 물려주는 등 거취에 대해서 입장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앙지검과 수사검사들은 이와 같은 행위야말로 집단항명입니다. 박정훈 대령의 진실을 밝히려는 행위를 집단항명죄로 입건할 것이 아니라 지금 특혜 수사를 펼치고 대통령실과 짜고 치는 수사를 하는 검사들을 집단항명죄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엄벌해야 할 것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불출석 증인에 대해서 형사고발 등 정확한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촉구드립니다.
김건희 여사 최근 황제수사 논란으로 검사들을 경호처 부속건물로 불러서 경호상 이유로 휴대전화와 신분증을 뺏고 또 휴대전화 원격조종 폭발 가능성을 운운하면서 그렇게 조사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대통령실 근무하는 사람들 다 휴대전화 뺏긴 상태에서 근무를 한단 말입니까? 도대체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전직 대통령과 여사님들도 수사를 받을 때는 포토라인에 세웠던 검사들입니다. 그때 검사들의 결기는 어디 가고 이렇게 받아쓰기 하는 그런 검사들로 전락을 했단 말입니까?
수사검사들께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런 조사, 수사를 했다면 그 결과를 국민들이 믿으시겠습니까? 제1야당 대표와 주변에 대해서는 그렇게 가혹하고 혹독한 수사로 주변 다섯 분을 극단적인 선택을 하도록 만들더니 지금 그 검사들은 인권보호라는 본래의 사명을 잊은 그런 죄상을 쌓고 있습니다. 이것은 검사 개인적으로나 역사적으로나 씻을 수 없는 업보를 쌓는다는 것을 경고드립니다.
이원석 총장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번 국민 앞에서 법 앞에 평등하다, 성역도 없고 특혜도 없다라고 방구석 엄포만 놓더니 결국 이번에도 인사 패싱에 이어서 수사 패싱을 당하고 있습니다. 불출석사유서에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에 검찰총장을 증인으로 출석시켜서 진행하는 수사에 관해서 답변을 요구하는 것은 입법권의 한계를 넘어 사법을 정쟁으로 끌어들인 것이다. 법치주의 기반을 침해하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이런 결기는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서 하지 말고 황제수사를 펼친 검찰에 대해서 하도록 하십시오.
이원석 총장 어떻습니까? 매주 이창수 서울중앙검사장과 주로 주례 회동을 통해 중요 사건을 보고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총장 취임 후 2년 동안 뭘 했는지 직무유기에 가까운 불법행위를 하고 있다라고 판단이 듭니다. 이 총장이 이번 청문회에 나와서 진실을 말할 용기가 없으면 차라리 후배에게 그 자리를 물려주는 등 거취에 대해서 입장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앙지검과 수사검사들은 이와 같은 행위야말로 집단항명입니다. 박정훈 대령의 진실을 밝히려는 행위를 집단항명죄로 입건할 것이 아니라 지금 특혜 수사를 펼치고 대통령실과 짜고 치는 수사를 하는 검사들을 집단항명죄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엄벌해야 할 것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불출석 증인에 대해서 형사고발 등 정확한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촉구드립니다.
위원장님, 이게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발언이에요?
간사님, 지금 이게 의사진행발언이에요?
간사님, 지금 이게 의사진행발언이에요?
발언 중에 좀 끼어들지 마세요. 발언권 얻고 하세요.
도대체 이게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정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형사고발이 필요하다고요.
위원장님, 제대로 의사진행을 시켜야지 뭐 하는 겁니까, 도대체?
의사진행발언 맞는데 왜 그러세요?
이게 지금 의사진행발언이에요? 지금 위원장님한테 뭘 요구하는 의사진행이……
송석준 위원, 매번 상습적으로 이렇게 하시는데 오늘 계속 그렇게 하시면 145조 2항을 적용하겠습니다. 주의하세요.
주의하세요! 주의하세요!
주의하세요! 주의하세요!
매번 위원장님은 상습적으로 이렇게 엉터리로 진행해요? 상습적으로 그렇게 진행하지 마세요!
엉터리 진행이라니요? 말씀 함부로 하지 마세요. 엉터리 진행이라니요?
왜 제 탓만 합니까, 왜? 저도 법사위원 아닙니까, 법사위원.
송석준 위원 당분간……
다들 조용히 하시고요. 송석준 위원 당분간 발언권을 중지합니다.
유상범 간사 의사진행발언하세요.
다들 조용히 하시고요. 송석준 위원 당분간 발언권을 중지합니다.
유상범 간사 의사진행발언하세요.
위원장님, 이것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의사진행발언의 적절성에 대해서 위원장에게 항의하는 것은 위원들의 정당한 권리입니다, 정당한 얘기고. 그것이 질서유지와 무슨 관계가 있다고 지금 발언권 중단을 하십니까?
의사진행발언하세요.
하잖아요, 지금.
이런 식으로 전횡을 해서 마음대로 법을 해석하는 정청래식 법 해석이지 이게 법대로가 아니잖아요? 이런 식으로 권한을 남용하시면 안 돼요. 이런 식으로 권한을 남용하셔 가지고 법사위가 무슨 위원들의 발언을 위원장이 마음대로 제지하고 마음대로 끼어들고 마음대로 막고. 이래서 되겠습니까?
오늘 의사진행발언과 관련돼서 김승원 간사께서 증인 불출석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했습니다. 비난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탄핵 발의 청원은 말이에요 늘 강조하지만 우리 위원장도 인정하셨잖아요, 법사위에서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법사위가 의결할 수 없어요. 이것 법에도 명문화되어 있고 위원장님도 인정하셨는데 청문회에 중요 안건의 심사라고 해서 그걸 가지고 무리하게 끌고 왔어요. 법규정을 위반해서 우회한 겁니다. 법사위가 의결할 수 없는 청원은 청원심사소위에 의해서 거기서 심사하게 돼 있고 그것이 국회법 125조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지금 이와 같이 불법적인 탄핵 발의 요청 청원을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증인들이 정당하게 그 부당성을 항의하면서 불출석한 겁니다. 이와 같은 부분에 대해서 비난을 하실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제일 중요한 것은 법사위가, 최종 심리를 하는 법사위에서 이와 같이 국회법 규정에 위반한 불법적인 청원의 청문회를 개최하는 것은 여전히 잘못된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적 안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민주당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불법적인데 왜 청문회에 참석했냐. 일방적으로 국민께 호도하는 민주당의 행태를 국민들에게 불법임을 알리고 공개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추가로 이성윤 위원에 대해서 현재 이 자리에서 청문 위원으로 참석하는 것은 국정감사조사에 관한 법률 13조에 의해서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기 때문에 이해충돌이 되고요 도이치모터스는 국감조법 8조에 의하면 재판 계속 중인 사건입니다. 이 부분은 청문회 대상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도 논의가 돼서는 안 된다는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전횡을 해서 마음대로 법을 해석하는 정청래식 법 해석이지 이게 법대로가 아니잖아요? 이런 식으로 권한을 남용하시면 안 돼요. 이런 식으로 권한을 남용하셔 가지고 법사위가 무슨 위원들의 발언을 위원장이 마음대로 제지하고 마음대로 끼어들고 마음대로 막고. 이래서 되겠습니까?
오늘 의사진행발언과 관련돼서 김승원 간사께서 증인 불출석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했습니다. 비난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탄핵 발의 청원은 말이에요 늘 강조하지만 우리 위원장도 인정하셨잖아요, 법사위에서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법사위가 의결할 수 없어요. 이것 법에도 명문화되어 있고 위원장님도 인정하셨는데 청문회에 중요 안건의 심사라고 해서 그걸 가지고 무리하게 끌고 왔어요. 법규정을 위반해서 우회한 겁니다. 법사위가 의결할 수 없는 청원은 청원심사소위에 의해서 거기서 심사하게 돼 있고 그것이 국회법 125조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지금 이와 같이 불법적인 탄핵 발의 요청 청원을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증인들이 정당하게 그 부당성을 항의하면서 불출석한 겁니다. 이와 같은 부분에 대해서 비난을 하실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제일 중요한 것은 법사위가, 최종 심리를 하는 법사위에서 이와 같이 국회법 규정에 위반한 불법적인 청원의 청문회를 개최하는 것은 여전히 잘못된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적 안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민주당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불법적인데 왜 청문회에 참석했냐. 일방적으로 국민께 호도하는 민주당의 행태를 국민들에게 불법임을 알리고 공개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추가로 이성윤 위원에 대해서 현재 이 자리에서 청문 위원으로 참석하는 것은 국정감사조사에 관한 법률 13조에 의해서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기 때문에 이해충돌이 되고요 도이치모터스는 국감조법 8조에 의하면 재판 계속 중인 사건입니다. 이 부분은 청문회 대상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도 논의가 돼서는 안 된다는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비교적 유상범 간사님의 입장에서는 저런 의사진행발언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충분히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 입장 역지사지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유상범 간사께서 의사진행발언에서 소용도 없는 이런 청문회 왜 하냐 이렇게 했는데 제가 항상 말씀드린 대로 국회법대로 진행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요 국회법 제125조 5항은 제가 입이 아프게 말씀드렸습니다. 90일 이내에 심사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해야 된다. 그리고 이 청원안은 법사위원장이 이리 가져온 것이 아니라 자동 회부된 것이다라는 것은 여러 번 말씀드렸고요.
125조에 보면 7항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결정한 청원은 의견서를 첨부하여 의장에게 보고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유상범 간사님께서 의사진행발언하신 것은 8항과 좀 관계가 있는 조항입니다.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한 청원은 그 처리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은 청원인에게 알려야 한다’.
이 내용이 뭐냐 하면 말씀드린 대로 이번 청문회는 탄핵심판 절차를 밟는 것이 아니고 청원심사를 하는 것인데 청원심사 내용이 하필이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인 것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심사를 해서, 우리 법사위원이 18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탄핵 발의 요청 숫자가 안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할 수가 없어요, 실질적으로. 그렇다면 이 청원에 대해서 우리가 청문회를 하고 이렇게 심사한 결과 이러이러이러합니다라고 의장에게 보고하고 그리고 본회의에 부의할 수는 없습니다라고 보고하고 그러면 의장이 이 청원인에 대해서 법사위에서 청문회 등 심사를 한 결과 이러이러하다라고 알려 주면 우리가 국회법대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절차를 처리하는 과정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이성윤 위원 부분에 대해서는 법사위원으로서 그러면 제척해야 된다, 배척해야 된다 이런 주장이시고, 그러면 사보임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제가 객관적으로 보기에 이성윤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승복할 것 같지도 않고 또 여야 간사 합의가 될 것 같지도 않고 그러면 이것이 자꾸 꼬리에 꼬리를 물게 되는 것이 그러면 이성윤 위원은 보나마나 주진우 위원을 또 물고 늘어질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제가 예측하기에. 그러다 보면 서로 공방전만 하고 시간만 끌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예측건대 유상범 간사님 의사진행발언 과정에서 이성윤 위원님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분명히 보나마나 신상발언을 또 신청할 거예요. 그러면 또 거기서 공방전이 이어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주장하시는 것은 자유입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실현이 가능하지 않은 부분은 가급적이면, 기왕 이렇게 우리가 청문회까지 와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주장은 할 수 있고 의사진행발언은 할 수 있다고 봅니다만 가급적이면 자제해 주시는 게 좋고. 이 정도로 유상범 간사님 의사진행발언에 대해서는 아주 정중하고도 친절하게 제가 제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유상범 간사께서 의사진행발언 내용과 부합하지 않다, 그러니 거기에 맞게 해 달라는 요청은 저 또한 100% 동의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의사진행발언은 그야말로 위원장에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질문할 내용까지 포함해서 의사진행발언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의사진행발언에 맞게 의사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유상범 간사께서 의사진행발언에서 소용도 없는 이런 청문회 왜 하냐 이렇게 했는데 제가 항상 말씀드린 대로 국회법대로 진행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요 국회법 제125조 5항은 제가 입이 아프게 말씀드렸습니다. 90일 이내에 심사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해야 된다. 그리고 이 청원안은 법사위원장이 이리 가져온 것이 아니라 자동 회부된 것이다라는 것은 여러 번 말씀드렸고요.
125조에 보면 7항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결정한 청원은 의견서를 첨부하여 의장에게 보고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유상범 간사님께서 의사진행발언하신 것은 8항과 좀 관계가 있는 조항입니다.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한 청원은 그 처리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은 청원인에게 알려야 한다’.
이 내용이 뭐냐 하면 말씀드린 대로 이번 청문회는 탄핵심판 절차를 밟는 것이 아니고 청원심사를 하는 것인데 청원심사 내용이 하필이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인 것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심사를 해서, 우리 법사위원이 18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탄핵 발의 요청 숫자가 안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할 수가 없어요, 실질적으로. 그렇다면 이 청원에 대해서 우리가 청문회를 하고 이렇게 심사한 결과 이러이러이러합니다라고 의장에게 보고하고 그리고 본회의에 부의할 수는 없습니다라고 보고하고 그러면 의장이 이 청원인에 대해서 법사위에서 청문회 등 심사를 한 결과 이러이러하다라고 알려 주면 우리가 국회법대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절차를 처리하는 과정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이성윤 위원 부분에 대해서는 법사위원으로서 그러면 제척해야 된다, 배척해야 된다 이런 주장이시고, 그러면 사보임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제가 객관적으로 보기에 이성윤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승복할 것 같지도 않고 또 여야 간사 합의가 될 것 같지도 않고 그러면 이것이 자꾸 꼬리에 꼬리를 물게 되는 것이 그러면 이성윤 위원은 보나마나 주진우 위원을 또 물고 늘어질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제가 예측하기에. 그러다 보면 서로 공방전만 하고 시간만 끌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예측건대 유상범 간사님 의사진행발언 과정에서 이성윤 위원님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분명히 보나마나 신상발언을 또 신청할 거예요. 그러면 또 거기서 공방전이 이어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주장하시는 것은 자유입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실현이 가능하지 않은 부분은 가급적이면, 기왕 이렇게 우리가 청문회까지 와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주장은 할 수 있고 의사진행발언은 할 수 있다고 봅니다만 가급적이면 자제해 주시는 게 좋고. 이 정도로 유상범 간사님 의사진행발언에 대해서는 아주 정중하고도 친절하게 제가 제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유상범 간사께서 의사진행발언 내용과 부합하지 않다, 그러니 거기에 맞게 해 달라는 요청은 저 또한 100% 동의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의사진행발언은 그야말로 위원장에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질문할 내용까지 포함해서 의사진행발언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의사진행발언에 맞게 의사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더 답변을 주시지요.
분명히 의장의 의사진행발언에 대해서 위원들이 항의할 수 있습니다. 의사진행의 방식이 잘못됐다 그래서 항의했는데 그것이 질서유지권을 발동해서 발언권을 중단시킨다는 것은 이것은 권한 남용이라고 분명히 지적을 했습니다.
분명히 의장의 의사진행발언에 대해서 위원들이 항의할 수 있습니다. 의사진행의 방식이 잘못됐다 그래서 항의했는데 그것이 질서유지권을 발동해서 발언권을 중단시킨다는 것은 이것은 권한 남용이라고 분명히 지적을 했습니다.
그 부분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상범 간사님 저렇게 주장하시는 것을 저는 이해를 합니다.
이렇게 하시면 이런 문제가 안 생깁니다. 발언권을 얻고, 손을 들고 발언권을 얻은 다음에 얘기하시라는 거예요. 끼어들기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끼어들기 자체가 질서 유지를 어렵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위원장의 발언권을 얻고 얘기하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상대 위원이 막 얘기하는데 항의를 하거나 소란을 피우거나 일어나서 과격한 행동을 하거나 그러면 의사진행에 방해가 되고 그것은 질서 유지에 반하는 행동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고.
송석준 위원님께서도 앞으로는 위원장에게 손을 들고 발언권을 얻고 발언하시면 이런 사태가 일어날 리가 없습니다.
유상범 간사님 저렇게 주장하시는 것을 저는 이해를 합니다.
이렇게 하시면 이런 문제가 안 생깁니다. 발언권을 얻고, 손을 들고 발언권을 얻은 다음에 얘기하시라는 거예요. 끼어들기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끼어들기 자체가 질서 유지를 어렵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위원장의 발언권을 얻고 얘기하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상대 위원이 막 얘기하는데 항의를 하거나 소란을 피우거나 일어나서 과격한 행동을 하거나 그러면 의사진행에 방해가 되고 그것은 질서 유지에 반하는 행동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고.
송석준 위원님께서도 앞으로는 위원장에게 손을 들고 발언권을 얻고 발언하시면 이런 사태가 일어날 리가 없습니다.
제가 제일 먼저 손들었잖아요, 오늘. 제가 제일 먼저 손들었잖아요.
지금도 끼어들기 하는 겁니다, 지금도.
그래서 지금 김승원 간사님 발언하셨고 유상범 간사님 발언하셨으니까 다음은 이성윤 위원님 신상발언 겸 의사진행발언하세요.
그래서 지금 김승원 간사님 발언하셨고 유상범 간사님 발언하셨으니까 다음은 이성윤 위원님 신상발언 겸 의사진행발언하세요.
감사합니다.
저를 지목한 김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르면 이해충돌이라는 것이 사적 이익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주가조작 증거가 넘쳐 났지만 황제 출장수사를 받은 김건희와 윤석열의 범죄 의혹을 밝히겠다는 것이 어떻게 사적 이익이겠습니까?
김건희 주가조작 수사에 대해서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지검장이었던 제가 탈탈 털었지만 증거를 못 찾았다고 합니다. 저는 이 말을 들을 때마다 피가 거꾸로 솟습니다. 당시 검찰총장이 윤석열이었다는 사실을 의도적으로 빼놓고 말하는 정말 특검 물타기용 주장입니다.
윤석열 총장은 중앙지검장인 저에게 ‘네가 눈깔에 뵈는 게 없냐?’ 이런 폭언과 수사 방해를 했고 총장에게 의견을 제시하면 보수언론은 저에게 항명이라고 저를 공격했습니다. 오죽하면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윤석열 총장으로 하여금 총장 가족 사건에 대해서는 간섭을 못 하게 수사지휘권을 배제했겠습니까?
그러자, 나중에 윤석열 총장을 징계하자 중앙지검 검사들이 현 사태를 책임지라며 저에게 사직을 요구하는 등 정말 황당하고 모욕적인 사건의 일도 있었습니다. 제가 끝까지 사직을 하지 않자 이번에는 말도 안 되는 김학의 차관 출국금지 사건을 일으켜서 저를 기소했지만 1심, 2심 모두 무죄를 받았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저는 주가조작 수사에서 가장 중요한 도이치모터스 주가 거래자료를 확보해 분석했고 후임 수사팀이 진행된 수사를 통해서 권오수 등 주범을 기소했으며 김건희 관여 정황도 많이 드러났습니다.
윤석열 용산 대통령실과 윤석열 검찰은 지금까지 검찰청 소환조사는 물론 압수수색도 하지 않았습니다. 김건희는 이번에 겨우 본인 사무실과 다름없는 곳에서 비공개 출장조사를 받았습니다. 이게 무슨 이해충돌입니까? 이런 윤석열 검찰에 뭘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하고자 하는 것은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오늘 청문회에서 새로운 진실들이 많이 드러나고 또 제가 발의한 김건희 종합 특검법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를 지목한 김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르면 이해충돌이라는 것이 사적 이익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주가조작 증거가 넘쳐 났지만 황제 출장수사를 받은 김건희와 윤석열의 범죄 의혹을 밝히겠다는 것이 어떻게 사적 이익이겠습니까?
김건희 주가조작 수사에 대해서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지검장이었던 제가 탈탈 털었지만 증거를 못 찾았다고 합니다. 저는 이 말을 들을 때마다 피가 거꾸로 솟습니다. 당시 검찰총장이 윤석열이었다는 사실을 의도적으로 빼놓고 말하는 정말 특검 물타기용 주장입니다.
윤석열 총장은 중앙지검장인 저에게 ‘네가 눈깔에 뵈는 게 없냐?’ 이런 폭언과 수사 방해를 했고 총장에게 의견을 제시하면 보수언론은 저에게 항명이라고 저를 공격했습니다. 오죽하면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윤석열 총장으로 하여금 총장 가족 사건에 대해서는 간섭을 못 하게 수사지휘권을 배제했겠습니까?
그러자, 나중에 윤석열 총장을 징계하자 중앙지검 검사들이 현 사태를 책임지라며 저에게 사직을 요구하는 등 정말 황당하고 모욕적인 사건의 일도 있었습니다. 제가 끝까지 사직을 하지 않자 이번에는 말도 안 되는 김학의 차관 출국금지 사건을 일으켜서 저를 기소했지만 1심, 2심 모두 무죄를 받았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저는 주가조작 수사에서 가장 중요한 도이치모터스 주가 거래자료를 확보해 분석했고 후임 수사팀이 진행된 수사를 통해서 권오수 등 주범을 기소했으며 김건희 관여 정황도 많이 드러났습니다.
윤석열 용산 대통령실과 윤석열 검찰은 지금까지 검찰청 소환조사는 물론 압수수색도 하지 않았습니다. 김건희는 이번에 겨우 본인 사무실과 다름없는 곳에서 비공개 출장조사를 받았습니다. 이게 무슨 이해충돌입니까? 이런 윤석열 검찰에 뭘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하고자 하는 것은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오늘 청문회에서 새로운 진실들이 많이 드러나고 또 제가 발의한 김건희 종합 특검법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윤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할 때는 서술형 종결어미를 반드시 ‘위원장께서 이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걸 붙여야 됩니다.
위원장님께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의사진행발언의 형식에 맞다는 말씀을 드리고. 의사진행발언은 주장과 의견, 질의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위원장에게 꼭 마지막에 무엇을 요구하는 내용을 하셔야 되고요.
그랬다고 치고 제가 이성윤 위원 의사진행발언에 답변하겠습니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13조를 아까 유상범 간사께서 읽으셨는데 이 내용은 국정감사와 조사 시에 적용될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국정감사와 국정조사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청원에 대한 심사 과정 속에서의 청문회기 때문에, 청문회는 국정조사나 국정감사 할 때도 청문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에 대한 청문회가 아니고 청원심사에 대한 청문회기 때문에 이 법 조항은, 13조 1항은 기계적으로 적용하기는 어렵다라는 것이 위원장의 해석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그다음, 꿈에도 그리던 송석준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세요.
그랬다고 치고 제가 이성윤 위원 의사진행발언에 답변하겠습니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13조를 아까 유상범 간사께서 읽으셨는데 이 내용은 국정감사와 조사 시에 적용될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국정감사와 국정조사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청원에 대한 심사 과정 속에서의 청문회기 때문에, 청문회는 국정조사나 국정감사 할 때도 청문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에 대한 청문회가 아니고 청원심사에 대한 청문회기 때문에 이 법 조항은, 13조 1항은 기계적으로 적용하기는 어렵다라는 것이 위원장의 해석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그다음, 꿈에도 그리던 송석준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세요.
아유, 정말 고맙습니다. 제가 정말 오늘……
이렇게 국민들께서 저를 뽑아 주셔서, 제가 처음 들어온 것도 아니고 3선 의원입니다. 내가 국회에 정말 10년 가까이 오면서 이런 참 기가 막힌 일을 당하니까 제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답답함을 느낍니다.
정말 존경받아야 할 정청래 위원장님 정말 고맙습니다. 제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승원 존경하는 간사님, 지금 얘기하셨잖아요. 이렇게 위원장님한테 말해야지 그것을 본인의 주장을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하시면 안 되잖아요. 제가 꼭 이렇게 시간을 뺏겨 가면서 이런 발언을 하는 게 참 답답합니다.
오늘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이번 청문회는 그야말로 헌법에도 반하고 법률에도 반하는 위헌적·위법적 청문회입니다. 그러니까 오죽하면 증인이라고 이렇게 정해 놓고 자리까지 아주 친절하게 잘 만들어 놓으셨지만 원하시는 분들이 안 나오셨잖아요. 불법·위헌 청문회에 나오시면 본인들이 불법행위에 동조하고 위헌행위에 동조하는 것 아닙니까?
거기다가 소위 불법이고 위헌이 아니라 생각해도 또 여기 오시는 분들이 보면 불출석사유서를 보니까 다들 여기에 ‘가슴이 뛰고 심장이 뛰고 힘들어 죽겠어요. 내가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데, 수사를 받고 있는데 왜 자꾸 저를 불러서 힘들게 합니까?’라는 내용들 아닙니까?
법문에 명백히 나와 있잖아요. 재판 중이거나 수사 중인 분들을 이렇게 청문회 이름으로 불러서 그분들을 이렇게 피곤하게 하는 것은 국회가 할 일을 방기하고 인권을 침해하는 겁니다.
거기뿐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어제 보도 나온 것 보셨지요. 지난 청문회 때, 지난주 청문회 때 내내 이 자리에는 안 오셨지만 이종호라는 분, 그분이 마치 이 구명로비의 중심에 있는 것처럼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지금 뭡니까, 그 단톡방에 있던 분들이 이것 주장한 김규현 변호사, 김규현 증인을 고발하겠다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어려운 시간을 내서 청문회를 통해서 정말 인권을 침해하고 이분들이 이렇게 고발 고소까지, 그게 바로 이 자리에서 있었던 이런 언행들로 인해서 이분들이 심각한 인권침해를 받고 결국 고소 고발 사건까지 이어진 거예요. 이런 청문회를 계속해야 됩니까?
존경받아야 할 정청래 위원장님께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즉각 이 청문회 중단시켜 주세요. 중단시켜 주세요!
이렇게 국민들께서 저를 뽑아 주셔서, 제가 처음 들어온 것도 아니고 3선 의원입니다. 내가 국회에 정말 10년 가까이 오면서 이런 참 기가 막힌 일을 당하니까 제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답답함을 느낍니다.
정말 존경받아야 할 정청래 위원장님 정말 고맙습니다. 제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승원 존경하는 간사님, 지금 얘기하셨잖아요. 이렇게 위원장님한테 말해야지 그것을 본인의 주장을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하시면 안 되잖아요. 제가 꼭 이렇게 시간을 뺏겨 가면서 이런 발언을 하는 게 참 답답합니다.
오늘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이번 청문회는 그야말로 헌법에도 반하고 법률에도 반하는 위헌적·위법적 청문회입니다. 그러니까 오죽하면 증인이라고 이렇게 정해 놓고 자리까지 아주 친절하게 잘 만들어 놓으셨지만 원하시는 분들이 안 나오셨잖아요. 불법·위헌 청문회에 나오시면 본인들이 불법행위에 동조하고 위헌행위에 동조하는 것 아닙니까?
거기다가 소위 불법이고 위헌이 아니라 생각해도 또 여기 오시는 분들이 보면 불출석사유서를 보니까 다들 여기에 ‘가슴이 뛰고 심장이 뛰고 힘들어 죽겠어요. 내가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데, 수사를 받고 있는데 왜 자꾸 저를 불러서 힘들게 합니까?’라는 내용들 아닙니까?
법문에 명백히 나와 있잖아요. 재판 중이거나 수사 중인 분들을 이렇게 청문회 이름으로 불러서 그분들을 이렇게 피곤하게 하는 것은 국회가 할 일을 방기하고 인권을 침해하는 겁니다.
거기뿐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어제 보도 나온 것 보셨지요. 지난 청문회 때, 지난주 청문회 때 내내 이 자리에는 안 오셨지만 이종호라는 분, 그분이 마치 이 구명로비의 중심에 있는 것처럼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지금 뭡니까, 그 단톡방에 있던 분들이 이것 주장한 김규현 변호사, 김규현 증인을 고발하겠다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어려운 시간을 내서 청문회를 통해서 정말 인권을 침해하고 이분들이 이렇게 고발 고소까지, 그게 바로 이 자리에서 있었던 이런 언행들로 인해서 이분들이 심각한 인권침해를 받고 결국 고소 고발 사건까지 이어진 거예요. 이런 청문회를 계속해야 됩니까?
존경받아야 할 정청래 위원장님께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즉각 이 청문회 중단시켜 주세요. 중단시켜 주세요!
송석준 위원님, 이 청문회가 불법 청문회라면 나가세요. 왜 본인은 불법을 같이 저지르는 공범 행위를 하고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제가 그러면 나갔다 다시 들어오겠습니다. 불법임을 제가 보여 드리기 위해서 나가겠습니다.
다시 들어오면 합법이라는 것을 보여 드리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나가겠습니다.
나가겠습니다.
불법이라고 생각하면 나가세요.
불법입니다.
(송석준 위원 퇴장)
(송석준 위원 퇴장)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제가 쫓아낸 것 아닙니다. 본인 스스로 나간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만약에 이 청문회가 불법 청문회라면 국회의장에게 가서 따져야 됩니다. 국회의장께서 이것은 합법적인 청원이고 재판에 간섭하는 내용, 국가를 모독하는 내용, 국가기밀에 관한 내용이 아니므로 법사위에서 이것은 심사해라라고 의장이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한 청원입니다.
그러면 송석준 위원님 주장대로라면 의장이 불법을 저지른 겁니다. 법사위원장이 불법을 저지른 게 아닙니다. 이걸 가지고 정말 입이 아프게 몇 번을 말씀드려야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저에게 따질 일이 아니다라는 말씀 드리고.
저는 회부된 청원안에 대해서 국회법 절차에 따라서, 매우 중요한 안건이기 때문에 국회법 65조 1항에 따라서 중요한 안건이나 국정감사, 국정조사는 증인을 채택하고 진술을 들을 수 있고 청문회를 열 수 있다라는 조항에 맞게 지금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래서 계속 합법의 밭에다가 불법의 씨앗을 심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지금은 합법 청문회입니다. 그래서 이후로는 이렇게 불법 청문회라는 얘기는 안 했으면 좋겠고, 이것이 만약 불법 청문회라면 저 위원장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두 불법 청문회에 가담하고 있는 공범들이 되는 겁니다. 왜 스스로를 비하하고 스스로의 눈을 찌릅니까? 그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만약에 이 청문회가 불법 청문회라면 국회의장에게 가서 따져야 됩니다. 국회의장께서 이것은 합법적인 청원이고 재판에 간섭하는 내용, 국가를 모독하는 내용, 국가기밀에 관한 내용이 아니므로 법사위에서 이것은 심사해라라고 의장이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한 청원입니다.
그러면 송석준 위원님 주장대로라면 의장이 불법을 저지른 겁니다. 법사위원장이 불법을 저지른 게 아닙니다. 이걸 가지고 정말 입이 아프게 몇 번을 말씀드려야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저에게 따질 일이 아니다라는 말씀 드리고.
저는 회부된 청원안에 대해서 국회법 절차에 따라서, 매우 중요한 안건이기 때문에 국회법 65조 1항에 따라서 중요한 안건이나 국정감사, 국정조사는 증인을 채택하고 진술을 들을 수 있고 청문회를 열 수 있다라는 조항에 맞게 지금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래서 계속 합법의 밭에다가 불법의 씨앗을 심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지금은 합법 청문회입니다. 그래서 이후로는 이렇게 불법 청문회라는 얘기는 안 했으면 좋겠고, 이것이 만약 불법 청문회라면 저 위원장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두 불법 청문회에 가담하고 있는 공범들이 되는 겁니다. 왜 스스로를 비하하고 스스로의 눈을 찌릅니까? 그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그것 무슨 말도 안 되는 궤변이에요? 이건 말이 안 되는 소리기 때문에 의사진행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박은정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세요.
위원장님, 이런 말도 안 되는 궤변을 해요?
의사진행발언하세요.
지금 국민의힘 국회의원님들이 윤석열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청원이 140만 명이 넘게 동의했음에도 불구하고 탄핵 청원 청문회의 적법성을 계속 문제 삼고 있는데 제가 패널을 만들어 왔습니다.
(패널을 들어 보이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헌법상 탄핵소추는 국회의원들의 권한이자 의무입니다. 해당 윤석열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청원은 매우 적절한 것입니다.
더욱이 지금 국회법에 있는 청원 제도는 지난 박근혜정부 당시 여당이던 새누리당의 김세연 의원이 대표발의하셨고 새누리당 김도읍 국회운영제도개선소위원장이 심사하고 제안설명했으며 새누리당 정진석―오늘 불출석하셨지요―당시 국회운영위원장이 대안으로 발의한 것입니다.
2016년 12월 1일 본회의에서 통과되면서 재석 국회의원 228명 중 226명이 찬성해 여야 합의로 무난히 통과된 것으로 125조에, 지금 상임위원장님께서, 법사위원장님께서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 125조에 필요한 경우 청원인, 이해관계인 등의 진술을 들을 수 있도록 하는 청문회, 지금 시행 중인 청문회 조항을 신설해서 국회의장 보고를 강화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새누리당 주도로 만들었고 통과시키고 이 자리에 법사위원이신 송석준, 조배숙 위원님도 바로 이 법안에 찬성하셨습니다. 국민의힘 스스로 만들고 통과시켜 놓고 불법이라고 얼마나 오랫동안 주장하실 겁니까?
특히 이 국회법 개정안을 대안으로 본회의에 상정시킨 정진석 지금의 대통령실비서실장은 본인이 스스로 만든 법을 스스로 어기며 출석요구서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정진석 비서실장 손으로 만든 법을 어기고 지금 불출석했는데 국민의힘 전체 의원들이 인지부조화이거나 자가당착에 빠지지 않고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존경하는 정청래 위원장님, 정진석 비서실장을 비롯해 대통령실과 지금 불출석한 모든 증인들이 스스로 만든 법을 지키지 않는 지금의 사태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필요한 법적 조치를 반드시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패널을 들어 보이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헌법상 탄핵소추는 국회의원들의 권한이자 의무입니다. 해당 윤석열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청원은 매우 적절한 것입니다.
더욱이 지금 국회법에 있는 청원 제도는 지난 박근혜정부 당시 여당이던 새누리당의 김세연 의원이 대표발의하셨고 새누리당 김도읍 국회운영제도개선소위원장이 심사하고 제안설명했으며 새누리당 정진석―오늘 불출석하셨지요―당시 국회운영위원장이 대안으로 발의한 것입니다.
2016년 12월 1일 본회의에서 통과되면서 재석 국회의원 228명 중 226명이 찬성해 여야 합의로 무난히 통과된 것으로 125조에, 지금 상임위원장님께서, 법사위원장님께서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 125조에 필요한 경우 청원인, 이해관계인 등의 진술을 들을 수 있도록 하는 청문회, 지금 시행 중인 청문회 조항을 신설해서 국회의장 보고를 강화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새누리당 주도로 만들었고 통과시키고 이 자리에 법사위원이신 송석준, 조배숙 위원님도 바로 이 법안에 찬성하셨습니다. 국민의힘 스스로 만들고 통과시켜 놓고 불법이라고 얼마나 오랫동안 주장하실 겁니까?
특히 이 국회법 개정안을 대안으로 본회의에 상정시킨 정진석 지금의 대통령실비서실장은 본인이 스스로 만든 법을 스스로 어기며 출석요구서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정진석 비서실장 손으로 만든 법을 어기고 지금 불출석했는데 국민의힘 전체 의원들이 인지부조화이거나 자가당착에 빠지지 않고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존경하는 정청래 위원장님, 정진석 비서실장을 비롯해 대통령실과 지금 불출석한 모든 증인들이 스스로 만든 법을 지키지 않는 지금의 사태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필요한 법적 조치를 반드시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정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우리 청원심사 제도에 대한 국회법 개정안이고 그 개정안을 대표발의를 누가 했습니까?
김세연 의원이 대표발의했습니다.
김세연 의원님.
김세연, 새누리당.
국민의힘 전신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발의했고 국민의힘 의원님들도 대거 동참을 했다라는 거고. 그것은 국회법 125조 청원에 관련된 것,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청원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청원인·이해관계인 및 학식·경험이 있는 자로부터 진술을 들을 수 있고 청원의 회부일부터 9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도록 한다 하는 그 조항을 개정안을 통과시켰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 어떻게 찾으셨어요?
그동안의 국회 연혁 죽 찾아서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도 이 조항을 알고 있는데 그것이 지금 박은정 위원이 말씀하신 그때 이 국회법이 개정됐다라는 말씀이시지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새누리당 의원님의 주도로 개정된 조항을 다시 말씀드리면 국회법 청원에 관련된 125조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청원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청원인·이해관계인 및 학식·경험이 있는 자로부터 진술을 들을 수 있고 청원의 회부일부터 9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도록 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합법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마찬가지로 우리 국회선진화법도 사실은 국민의힘 전신인―그때 이름은 제가 기억나지 않습니다, 자유한국당인지 새누리당인지―그때도 국회선진화법도 이렇게 주도해서 여러분들, 국민의힘 전신 선배들께서 만드신 조항입니다. 그래서 이 국회법 개정 같은 경우는 여야가 다 합의돼서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 지키자고 만든 법이기 때문에 우리 국회의원들부터 국회법은 모범적으로 준수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도 이 조항을 알고 있는데 그것이 지금 박은정 위원이 말씀하신 그때 이 국회법이 개정됐다라는 말씀이시지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새누리당 의원님의 주도로 개정된 조항을 다시 말씀드리면 국회법 청원에 관련된 125조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청원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청원인·이해관계인 및 학식·경험이 있는 자로부터 진술을 들을 수 있고 청원의 회부일부터 9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도록 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합법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마찬가지로 우리 국회선진화법도 사실은 국민의힘 전신인―그때 이름은 제가 기억나지 않습니다, 자유한국당인지 새누리당인지―그때도 국회선진화법도 이렇게 주도해서 여러분들, 국민의힘 전신 선배들께서 만드신 조항입니다. 그래서 이 국회법 개정 같은 경우는 여야가 다 합의돼서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 지키자고 만든 법이기 때문에 우리 국회의원들부터 국회법은 모범적으로 준수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조배숙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세요.
자료 요청입니다.
조금 이따 의사진행발언하고 하시지요.
제가 제 이름이 거명이 됐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 잘하셨는데요 여기 조문을 자세히 보십시오. 보면 ‘들을 수 있다’지 ‘들어야 한다’가 아닙니다. ‘들을 수 있다’ 하는 것은 어떤 재량을 인정해 주는 겁니다. 제가 지금 계속 반복하는데 법사위원장님께서 자꾸 이거 더 이상 얘기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본인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 기계적으로 의장이 법사위로 넘겼기 때문에 본인은 거기에 따라서 90일 이내에 보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청문회를 여는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불법성을 얘기하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 해석에 저는 어폐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왔을 때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해야 될지는 여러 가지 선택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법사위원장님의 여태까지 국회의 경험과 관례와 그리고 이 청원이 과연 우리 법사위에서 처리할 수 있는 것인가 아닌가 판단한 다음에 이거를 청문회를 열든가 말든가 그걸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21대 때 똑같은 사례, 법사위에 이 탄핵소추 발의 청원이 들어왔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서. 그랬을 때 법사위에 넘겼는데 법사위원장이 청원소위에 넘겼습니다. 저는 이런 종합적인 판단의 결과에 따라서 이렇게 넘겼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청원심사소위원장이 판단을 하니까 이것이 법사위에서 처리될 사안이 아니다 그래서 이렇게, 21대 국회가 기간이 만료가 되면서 폐기가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자꾸 위원장님께서는 본인은 법대로 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더 이상 얘기를 하지 말라고 하는데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해야 한다’가 아니라 ‘들을 수 있다’. 이거 뭡니까?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적절한 방법을 찾아서 하라는 얘기시지요?
그리고 또 문제가 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제가 볼 때는 탄핵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 대통령 취임 전에 그리고 또 본인도 아니고 배우자가, 결혼하기 전의 일입니다. 그리고 현재 재판 중입니다. 그리고 청원법에 보면 지금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 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모든 것을 봤을 때 이것은 민주당이 탄핵 정국으로 끌고 가려는 그런 불순한 의도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말씀 잘하셨는데요 여기 조문을 자세히 보십시오. 보면 ‘들을 수 있다’지 ‘들어야 한다’가 아닙니다. ‘들을 수 있다’ 하는 것은 어떤 재량을 인정해 주는 겁니다. 제가 지금 계속 반복하는데 법사위원장님께서 자꾸 이거 더 이상 얘기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본인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 기계적으로 의장이 법사위로 넘겼기 때문에 본인은 거기에 따라서 90일 이내에 보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청문회를 여는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불법성을 얘기하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 해석에 저는 어폐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왔을 때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해야 될지는 여러 가지 선택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법사위원장님의 여태까지 국회의 경험과 관례와 그리고 이 청원이 과연 우리 법사위에서 처리할 수 있는 것인가 아닌가 판단한 다음에 이거를 청문회를 열든가 말든가 그걸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21대 때 똑같은 사례, 법사위에 이 탄핵소추 발의 청원이 들어왔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서. 그랬을 때 법사위에 넘겼는데 법사위원장이 청원소위에 넘겼습니다. 저는 이런 종합적인 판단의 결과에 따라서 이렇게 넘겼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청원심사소위원장이 판단을 하니까 이것이 법사위에서 처리될 사안이 아니다 그래서 이렇게, 21대 국회가 기간이 만료가 되면서 폐기가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자꾸 위원장님께서는 본인은 법대로 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더 이상 얘기를 하지 말라고 하는데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해야 한다’가 아니라 ‘들을 수 있다’. 이거 뭡니까?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적절한 방법을 찾아서 하라는 얘기시지요?
그리고 또 문제가 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제가 볼 때는 탄핵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 대통령 취임 전에 그리고 또 본인도 아니고 배우자가, 결혼하기 전의 일입니다. 그리고 현재 재판 중입니다. 그리고 청원법에 보면 지금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 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모든 것을 봤을 때 이것은 민주당이 탄핵 정국으로 끌고 가려는 그런 불순한 의도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 부분도 명쾌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법조항 서술형 종결어미는 대개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해야 한다’, 의무사항 이거는 꼭 해야 됩니다. 이거를 하지 않으면 법 위반이 됩니다. 또 서술형 종결어미가 있습니다. ‘할 수 있다’ 이겁니다. ‘할 수 있다’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그런데 대개의 경우 국회법의 ‘할 수 있다’ 조항은 위원회 의결로 결정하게 돼 있습니다.
‘청문회를 열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열어야 한다’는 아닙니다. ‘청문회를 열 수 있다’. 그런데 그거는 위원회 의결로 결정하는 거지 위원회의 위원장이 독단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따라서 ‘청문회를 열 수 있다’는 국회법 65조 1항은 법사위원회 의결로써 결정이 된 것입니다. 그 결정을 할 때 국민의힘 위원님들은 불출석했을 뿐입니다. 그때 와서 열지 말자고 주장도 안 하셨어요. 그래서 민주당, 조국혁신당만이 참여한 가운데 청문회를 열 수 있다 해서 열자 이렇게 해서 위원회 의결로 결정이 되었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고요.
국회법 조항에는 제가 아직 보지는 못했지만 ‘할 수 없다’라는 조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할 수 없다’를 아무리 위원장이라고 해서 그거를 위원회 의결로써 결정해서 했다고 치면 그 의결은 무효가 되는 거고 불법이 되는 겁니다. ‘청문회를 열 수 없다’라고 한 조항을 제가 지금 위원회 의결로써 결정해서 추진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말해서 ‘청문회를 열 수 있다’는 것은 열 수도 있고 안 열 수도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위원회 의결로 결정해서 추진하고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
의견과 주장은 각자 다 할 수 있있습니다. 그런데 의견과 주장 중에서 꼭 해야 될 것과 꼭 해서는 안 될 것 이거를 결정해 놓는 것이 법입니다. 따라서 법은 준수의 의무가 있습니다. 주장은 아무 주장, 이런 주장 저런 주장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법은 지켜야 되는 거지요. 그래서 지금 국회법대로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의사진행발언은 이 정도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법조항 서술형 종결어미는 대개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해야 한다’, 의무사항 이거는 꼭 해야 됩니다. 이거를 하지 않으면 법 위반이 됩니다. 또 서술형 종결어미가 있습니다. ‘할 수 있다’ 이겁니다. ‘할 수 있다’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그런데 대개의 경우 국회법의 ‘할 수 있다’ 조항은 위원회 의결로 결정하게 돼 있습니다.
‘청문회를 열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열어야 한다’는 아닙니다. ‘청문회를 열 수 있다’. 그런데 그거는 위원회 의결로 결정하는 거지 위원회의 위원장이 독단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따라서 ‘청문회를 열 수 있다’는 국회법 65조 1항은 법사위원회 의결로써 결정이 된 것입니다. 그 결정을 할 때 국민의힘 위원님들은 불출석했을 뿐입니다. 그때 와서 열지 말자고 주장도 안 하셨어요. 그래서 민주당, 조국혁신당만이 참여한 가운데 청문회를 열 수 있다 해서 열자 이렇게 해서 위원회 의결로 결정이 되었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고요.
국회법 조항에는 제가 아직 보지는 못했지만 ‘할 수 없다’라는 조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할 수 없다’를 아무리 위원장이라고 해서 그거를 위원회 의결로써 결정해서 했다고 치면 그 의결은 무효가 되는 거고 불법이 되는 겁니다. ‘청문회를 열 수 없다’라고 한 조항을 제가 지금 위원회 의결로써 결정해서 추진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말해서 ‘청문회를 열 수 있다’는 것은 열 수도 있고 안 열 수도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위원회 의결로 결정해서 추진하고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
의견과 주장은 각자 다 할 수 있있습니다. 그런데 의견과 주장 중에서 꼭 해야 될 것과 꼭 해서는 안 될 것 이거를 결정해 놓는 것이 법입니다. 따라서 법은 준수의 의무가 있습니다. 주장은 아무 주장, 이런 주장 저런 주장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법은 지켜야 되는 거지요. 그래서 지금 국회법대로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의사진행발언은 이 정도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대체적으로 위원장에게 오늘의 청문회 의사진행을 이렇게 해 주십사라는 말보다는……
그 내용입니다.
주로 질의에 관련된, 질의에 포함돼서 하면 될 내용들이 지금 다수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의사진행발언은 그러면 전현희 위원님 곽규택 위원, 두 분만 드리고 바로 청문회 절차에 들어가겠습니다.
자료 요청드립니다.
자료제출 요구를 먼저 하시지요, 박지원 위원님.
박지원입니다.
두 분이 정신 차리면 나라가 삽니다. 국회도 이렇게 매일 싸울 게 아니라, 오늘 보면 여야가 윤석열 대통령께서 임명한 세 분의 대법관후보에 대해서 청문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 이렇게 좀 합의하는 정치를 보면 좋겠습니다.
저는 먼저, 우리 여당 법사위원님들한테 경사가 오더라고요. 우리 장동혁 최고위원님 당선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또 우리 유상범 간사님의 형님 과학정보통신부장관 임명된 것도 축하드리고. 우리도 청문회 잘 도와드리겠습니다. 우리 송석준 위원 나가셨지마는 언론보도 보니까 사무총장 보도가 있더라고요. 꼭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좀 해 나갑시다.
자료 요청합니다.
위원장님,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의혹 중 2011년, 2012년경 권오수 회장에게 빌려준 20억 원의 자금 흐름을 규명하기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 공직자 재산신고 내역, 즉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일체를 요청합니다. 아울러서 특히 2017년 5월 서울중앙지검장 임명 당시 재산신고 중 김건희 여사의 사인 간 채권 20억 원과 관련된 주식 인수계약서 사본을 법무부에 요청하셔서 오전 중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2019년 국회에 제출된 윤석열 검찰총장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도 요청합니다. 현재 인사청문요청안은 국회에 없습니다. 법무부 또는 국가기록보존소에 확인하셔서 오전 중으로 우리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꼭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1분 남았습니다마는 이상입니다.
두 분이 정신 차리면 나라가 삽니다. 국회도 이렇게 매일 싸울 게 아니라, 오늘 보면 여야가 윤석열 대통령께서 임명한 세 분의 대법관후보에 대해서 청문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 이렇게 좀 합의하는 정치를 보면 좋겠습니다.
저는 먼저, 우리 여당 법사위원님들한테 경사가 오더라고요. 우리 장동혁 최고위원님 당선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또 우리 유상범 간사님의 형님 과학정보통신부장관 임명된 것도 축하드리고. 우리도 청문회 잘 도와드리겠습니다. 우리 송석준 위원 나가셨지마는 언론보도 보니까 사무총장 보도가 있더라고요. 꼭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좀 해 나갑시다.
자료 요청합니다.
위원장님,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의혹 중 2011년, 2012년경 권오수 회장에게 빌려준 20억 원의 자금 흐름을 규명하기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 공직자 재산신고 내역, 즉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일체를 요청합니다. 아울러서 특히 2017년 5월 서울중앙지검장 임명 당시 재산신고 중 김건희 여사의 사인 간 채권 20억 원과 관련된 주식 인수계약서 사본을 법무부에 요청하셔서 오전 중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2019년 국회에 제출된 윤석열 검찰총장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도 요청합니다. 현재 인사청문요청안은 국회에 없습니다. 법무부 또는 국가기록보존소에 확인하셔서 오전 중으로 우리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꼭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1분 남았습니다마는 이상입니다.
자료제출 요구에 대한 모범적인 요청입니다. 이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이런 것을 위원장께서 관계 기관에 요청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셨고요. 거기에 따라서 지금 박지원 위원께서 자료제출 요구한 3건에 대해서는 법무부에서 즉시 제출해 주시고 만약에 제출이 어렵다면 어떠한 사유로 어려운지 그것도 위원장에게 보고해 주시고 이거는 점심시간 중에 답변은 충분히 저한테 해 주실 수 있다 생각하고 법무부에서 자료제출에 협조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 곽규택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세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런 것을 위원장께서 관계 기관에 요청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셨고요. 거기에 따라서 지금 박지원 위원께서 자료제출 요구한 3건에 대해서는 법무부에서 즉시 제출해 주시고 만약에 제출이 어렵다면 어떠한 사유로 어려운지 그것도 위원장에게 보고해 주시고 이거는 점심시간 중에 답변은 충분히 저한테 해 주실 수 있다 생각하고 법무부에서 자료제출에 협조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 곽규택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세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저……
미안합니다.
전현희 위원님 먼저 하시지요.
전현희 위원님 먼저 하시지요.
도이치모터스 사건이 윤석열 탄핵 청문회의 주제가 될 수 없다라는 주장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은 비록 대통령이 되기 이전에 배우자의 관련 의혹이 있는 사건이기는 하지만 이 경우에 검찰총장과 대통령 시절에 사실은 수사를 받아야 할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를 사실상 해 오지 않았다는 그 부분에 대통령의 직권남용, 수사개입 의혹이 탄핵 사유에 해당할 수도 있고 이 부분에 대한 수사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법무부장관이 검찰총장을 패싱을 하면서 대통령실과 중앙지검장 사이의 주가조작 사건과 김건희 여사의 소환에 일련의 협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또 밝혔기 때문에 이 부분에도 대통령의 직접적인 개입 의혹이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따라서 충분히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의 안건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법사위 때 법사위 회의장 진입 시에 수십 명의 국힘 지도부와 법사위 위원들, 당직자들이 동원돼서 위력으로 법사위 회의장 진입을 방해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회의실을 들어가려던 저는 다중의 위력에 의해서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것은 법사위 회의와 또 회의장에 진입하려는 위원을 방해해서 윤석열 탄핵청문회를 파행시키려는 것으로 명백한 국회선진화법 위반입니다. 다중의 위력으로 공무를 방해한 특수공무집행방해에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국회법에 따라서 정당하게 개시된 윤석열 탄핵청문회를 위력으로 방해한 국민의힘의 행동에 대해서 동물국회를 막으려는 국회선진화법 제정의 취지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고 명백한 불법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법사위의 위원장으로서 법사위 회의를 방해하고 저에게 부상을 입힌 국민의힘에 사과를 공식 요구해 주시고 다시는 위력으로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청문회 방해를 지시한 책임자, 주동자, 위력을 행사한 직접 책임자들을 모두 민주당과 법사위 이름으로 강력한 법적 조치를 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법사위 때 법사위 회의장 진입 시에 수십 명의 국힘 지도부와 법사위 위원들, 당직자들이 동원돼서 위력으로 법사위 회의장 진입을 방해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회의실을 들어가려던 저는 다중의 위력에 의해서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것은 법사위 회의와 또 회의장에 진입하려는 위원을 방해해서 윤석열 탄핵청문회를 파행시키려는 것으로 명백한 국회선진화법 위반입니다. 다중의 위력으로 공무를 방해한 특수공무집행방해에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국회법에 따라서 정당하게 개시된 윤석열 탄핵청문회를 위력으로 방해한 국민의힘의 행동에 대해서 동물국회를 막으려는 국회선진화법 제정의 취지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고 명백한 불법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법사위의 위원장으로서 법사위 회의를 방해하고 저에게 부상을 입힌 국민의힘에 사과를 공식 요구해 주시고 다시는 위력으로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청문회 방해를 지시한 책임자, 주동자, 위력을 행사한 직접 책임자들을 모두 민주당과 법사위 이름으로 강력한 법적 조치를 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위원장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회의 때 그건 분명히 국회선진화법 위반입니다. 특히 한 분이, 한 명이 그런 폭력적인 언행을 한 것이 아니고 집단적으로 했기 때문에 다중의 위력입니다. 그런 경우는 징역 7년이라는 가중처벌 조항이 또 있습니다. 우리가 국회선진화법을 만든 것은 우리 국회의원 스스로 치열한 토론과 진지한 주장을 하자는 것이지 몸으로, 폭력으로 회의 진행을 방해하지 말자는 그런 취지를 갖고 여야 합의로 처리된 법이 국회선진화법, 166조 조항들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번 국민의힘 전당대회 때도, 나경원 의원 등등 국회선진화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고통을 받고 있는 전현직 국회의원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또 반복해야 되겠습니까? 특히 전현희 위원과 박은정 위원 같은 경우는 실제로 부상까지 입었습니다. 이거는 명백히 국회선진화법 위반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법사위 전체 의결로 고발하기는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일이고 이거는 피해당사자 및 피해를 입은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에서 처리해야 할 문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위원장으로서는 매우 유감스럽고 이런 일이 다시 재발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이런 일이 또 발생하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오늘 회의 때도 지난번 청문회 때와 같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을까 사실 내심 걱정을 했고 국회 방호과 직원들에게 사실은 질서 유지를 당부했었고 만반의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행히 국민의힘 의원님들이 그런 행위를 하지 않아서, 조용히 오늘 회의가 진행된 것에 대해서는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법사위 전체 의결로 진행할 부분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곽규택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세요.
지난번 회의 때 그건 분명히 국회선진화법 위반입니다. 특히 한 분이, 한 명이 그런 폭력적인 언행을 한 것이 아니고 집단적으로 했기 때문에 다중의 위력입니다. 그런 경우는 징역 7년이라는 가중처벌 조항이 또 있습니다. 우리가 국회선진화법을 만든 것은 우리 국회의원 스스로 치열한 토론과 진지한 주장을 하자는 것이지 몸으로, 폭력으로 회의 진행을 방해하지 말자는 그런 취지를 갖고 여야 합의로 처리된 법이 국회선진화법, 166조 조항들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번 국민의힘 전당대회 때도, 나경원 의원 등등 국회선진화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고통을 받고 있는 전현직 국회의원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또 반복해야 되겠습니까? 특히 전현희 위원과 박은정 위원 같은 경우는 실제로 부상까지 입었습니다. 이거는 명백히 국회선진화법 위반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법사위 전체 의결로 고발하기는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일이고 이거는 피해당사자 및 피해를 입은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에서 처리해야 할 문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위원장으로서는 매우 유감스럽고 이런 일이 다시 재발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이런 일이 또 발생하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오늘 회의 때도 지난번 청문회 때와 같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을까 사실 내심 걱정을 했고 국회 방호과 직원들에게 사실은 질서 유지를 당부했었고 만반의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행히 국민의힘 의원님들이 그런 행위를 하지 않아서, 조용히 오늘 회의가 진행된 것에 대해서는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법사위 전체 의결로 진행할 부분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곽규택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세요.
청원법에 의하면 국회에 제출되는 청원에도 청원법이 적용되게 돼 있고요. 제6조에 의하면 감사·수사·재판이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해서는 청원을 처리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규정이 돼 있습니다, 돼 있고.
국회청원심사규칙 제3조에 의하면 이러한 사유가 있을 때, 즉 수사·재판이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해서는 의장은 수리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종결형 어미 ‘아니한다’입니다. 접수를 하면 안 된다는 뜻이지요.
지난번에는 위원장님께서 기계가 한 것이니까 어쩔 수가 없다 하시더니 오늘은 의장이 한 것이니까 어쩔 수가 없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좋습니다. 의장님이 잘못해 가지고 이거 수리하면 안 되는 건데 수리를 해 가지고 지금 법사위로 왔습니다. 왔는데, 수리하면 안 되는 청원에 기해 가지고 청문회를 하는 것도 맞지 않지만 그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았다고 해 가지고 고소 고발을 하겠다고 청문회 시작할 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청원법 그리고 국회청원심사규칙상 수리될 수가 없는 청원에 근거해서 이 청문회가 열리고 있다 하는 것도 문제지만 그 청문회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증인에 대해 가지고 불법이다 해 가지고 고발할 때는 당연히 법사위 명의로 고발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럴 때는 그 고발이 분명히 무고죄에 해당할 수도 있는 고발이다 하는 점을 신중하게 생각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좀 전에 지난번에, 일주일 전에 있었던 회의 때 관련해 가지고 뭐 국민의힘 의원들을 고소하겠다, 고발하겠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나중에 시간상 제 질의시간을 할애해서 과연 그때 그 상황이 누구의 책임이었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사안을 가지고 피해 보신 분들이 고소 고발을 하겠다 하시는데 그 부분도 무고가 될 수 있다 하는 점을 제가 분명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회청원심사규칙 제3조에 의하면 이러한 사유가 있을 때, 즉 수사·재판이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해서는 의장은 수리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종결형 어미 ‘아니한다’입니다. 접수를 하면 안 된다는 뜻이지요.
지난번에는 위원장님께서 기계가 한 것이니까 어쩔 수가 없다 하시더니 오늘은 의장이 한 것이니까 어쩔 수가 없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좋습니다. 의장님이 잘못해 가지고 이거 수리하면 안 되는 건데 수리를 해 가지고 지금 법사위로 왔습니다. 왔는데, 수리하면 안 되는 청원에 기해 가지고 청문회를 하는 것도 맞지 않지만 그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았다고 해 가지고 고소 고발을 하겠다고 청문회 시작할 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청원법 그리고 국회청원심사규칙상 수리될 수가 없는 청원에 근거해서 이 청문회가 열리고 있다 하는 것도 문제지만 그 청문회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증인에 대해 가지고 불법이다 해 가지고 고발할 때는 당연히 법사위 명의로 고발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럴 때는 그 고발이 분명히 무고죄에 해당할 수도 있는 고발이다 하는 점을 신중하게 생각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좀 전에 지난번에, 일주일 전에 있었던 회의 때 관련해 가지고 뭐 국민의힘 의원들을 고소하겠다, 고발하겠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나중에 시간상 제 질의시간을 할애해서 과연 그때 그 상황이 누구의 책임이었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사안을 가지고 피해 보신 분들이 고소 고발을 하겠다 하시는데 그 부분도 무고가 될 수 있다 하는 점을 제가 분명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에게 주장을 많이 하셨고요 그 주장은 주장대로 그냥 하신 걸로 하고. 지금 시간이 너무 늦었어요. 청문회 진행을 빨리하겠습니다.
청문회 진행에 대해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인의 선서를 받은 후 위원님들께서 증인과 참고인을 대상으로 일문일답 방식으로 신문하시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증인 및 참고인들 상호 간 토론은 하실 수 없습니다. 증인 및 참고인들께서 위원님들의 신문에 대한 답변 외에 발언을 하시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지난번 청문회 때도 그랬는데요 혹시 발언하실 분들이 있으면 손을 들어 주시면 제가 발언권 기회를 가급적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한 증인 중 이원석 검찰총장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의 공정성, 유철환 권익위원장은 청원 내용 관련 사건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인 점, 권오수·민태균·이종호 증인은 건강상의 사유 및 진행 중인 형사재판 피고인으로서의 방어권 등을 사유로 각각 불출석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참석자 명단과 불출석사유서는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청문회에 출석하신 증인과 참고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받으신 증인 및 참고인께서는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인사하신 후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부터 가나다 순으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창진 공수처 차장직무대행입니다.
송현숙 국가보훈부 서기관입니다.
염신일 전 도이치모터스 회계책임자입니다.
이동혁 대통령기록관장입니다.
최정묵 전 권익위 위원입니다.
최재영 목사입니다.
다음은 참고인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인보 기자입니다.
장인수 기자입니다.
(인사)
오늘은 선서를 거부하는 증인이 없습니다. 그래서 바로 선서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 선서를 받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 처벌 규정, 선서 방법 등을 안내하겠습니다.
선서를 받는 이유는 국회가 청문회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나 증언을 거부하거나 증언을 함에 있어 국회의 권위를 훼손하거나 위증을 하는 경우에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 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일괄하여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을 대표해서 송창진 증인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인들께서는 선서가 필요 없기 때문에 자리에 그냥 앉아 계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송창진 증인께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문회 진행에 대해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인의 선서를 받은 후 위원님들께서 증인과 참고인을 대상으로 일문일답 방식으로 신문하시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증인 및 참고인들 상호 간 토론은 하실 수 없습니다. 증인 및 참고인들께서 위원님들의 신문에 대한 답변 외에 발언을 하시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지난번 청문회 때도 그랬는데요 혹시 발언하실 분들이 있으면 손을 들어 주시면 제가 발언권 기회를 가급적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한 증인 중 이원석 검찰총장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의 공정성, 유철환 권익위원장은 청원 내용 관련 사건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인 점, 권오수·민태균·이종호 증인은 건강상의 사유 및 진행 중인 형사재판 피고인으로서의 방어권 등을 사유로 각각 불출석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참석자 명단과 불출석사유서는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청문회에 출석하신 증인과 참고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받으신 증인 및 참고인께서는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인사하신 후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부터 가나다 순으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창진 공수처 차장직무대행입니다.
송현숙 국가보훈부 서기관입니다.
염신일 전 도이치모터스 회계책임자입니다.
이동혁 대통령기록관장입니다.
최정묵 전 권익위 위원입니다.
최재영 목사입니다.
다음은 참고인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인보 기자입니다.
장인수 기자입니다.
(인사)
오늘은 선서를 거부하는 증인이 없습니다. 그래서 바로 선서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 선서를 받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 처벌 규정, 선서 방법 등을 안내하겠습니다.
선서를 받는 이유는 국회가 청문회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나 증언을 거부하거나 증언을 함에 있어 국회의 권위를 훼손하거나 위증을 하는 경우에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 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일괄하여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을 대표해서 송창진 증인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인들께서는 선서가 필요 없기 때문에 자리에 그냥 앉아 계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송창진 증인께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국회가 실시하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 관련 청문회(2차)와 관련하여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증인 송현숙
증인 염신일
증인 이동혁
증인 최정묵
증인 최재영
2024년 7월 26일
증인 송창진증인 송현숙
증인 염신일
증인 이동혁
증인 최정묵
증인 최재영
갖다 주세요.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신문 순서입니다.
먼저 곽규택 위원님 질의하시고요.
질의는 7분간 하겠습니다.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신문 순서입니다.
먼저 곽규택 위원님 질의하시고요.
질의는 7분간 하겠습니다.
화면 좀 띄워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아까 의사진행발언으로 이어서 했어야 되는데 시간 관계상 못 한 부분을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띄워 둔 이 사진이 지난주에 탄핵 발의 청원 1차 청문회 때의 사진입니다. 사진을 보시면 법사위원장실에서 위원장님이 나오셔 가지고 여기 회의장으로 들어오시는 모습이고요. 그 앞에 박은정 위원님이 서 계시고 그 앞에 전현희 위원님이 서 계세요.
결정적으로 중심을 잃고 쓰러지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전현희 위원님, 그 뒤에 박은정 위원께서 이미 중심을 잃으셔 가지고 그 뒤에 오시는 위원장님이 민 게 아닌가 싶어요.
(웃음소리)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이 문제를 가지고 회의 시작 전에 뭐 또 국민의힘 의원들을 고소한다, 고발한다 이렇게 하고 회의를 시작하시잖아요.
(영상자료를 보며)
아까 의사진행발언으로 이어서 했어야 되는데 시간 관계상 못 한 부분을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띄워 둔 이 사진이 지난주에 탄핵 발의 청원 1차 청문회 때의 사진입니다. 사진을 보시면 법사위원장실에서 위원장님이 나오셔 가지고 여기 회의장으로 들어오시는 모습이고요. 그 앞에 박은정 위원님이 서 계시고 그 앞에 전현희 위원님이 서 계세요.
결정적으로 중심을 잃고 쓰러지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전현희 위원님, 그 뒤에 박은정 위원께서 이미 중심을 잃으셔 가지고 그 뒤에 오시는 위원장님이 민 게 아닌가 싶어요.
(웃음소리)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이 문제를 가지고 회의 시작 전에 뭐 또 국민의힘 의원들을 고소한다, 고발한다 이렇게 하고 회의를 시작하시잖아요.
저는 발을 밟혔어요, 민 게 아니고.
한번 보시지요.
지금 그 주변에 언론에서 취재 활동을 하고 있는 분들이 서 계시고요. 전현희 위원님과 앞에 충돌하고 계시는 분은 아마 국회 경비를 담당하시는 분 같습니다. 그런데 부딪힌 부분이 전현희 위원님이 다친 부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기서 부딪힌 거는 다친 부분이 아닌 것 같고. 저기서 부딪히면서 오른쪽으로 쓰러져요, 전현희 위원님이. 전현희 위원님이 분명히 그 화면을 보셨을 겁니다. 쓰러져 가지고 다치는 장면이 언론에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전현희 위원님께서 아까 국민의힘 의원을 고소하겠다, 고발하겠다 하시던데 다 그 동영상들을 보셨을 겁니다. 다치는 장면은 저기서 부딪혀 가지고 오른쪽으로 쓰러집니다. 쓰러져 가지고 아마 카메라하고 부딪히면서 오른쪽 얼굴 부분을 다치신 것 같아요. 상황이 이렇습니다.
이런 상황을 가지고 또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국회선진화법 운운하면서 그걸 가지고 고소 고발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제가 이 화면을 굳이 띄우는 이유는 오늘 분명히 그 말씀을 하실 줄 알았어요, 하실 줄 알았고. 그래서 분명히 이런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 위원님들이 인지를 하시고 이에 맞지 않게 다른 사람을 고소하거나 하면 그에 응당한 법적 책임이 따를 수 있다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송창진 증인께 묻겠습니다.
오늘 이 청문회가 어떤 청문회라는 거는 알고 나오신 거지요?
지금 그 주변에 언론에서 취재 활동을 하고 있는 분들이 서 계시고요. 전현희 위원님과 앞에 충돌하고 계시는 분은 아마 국회 경비를 담당하시는 분 같습니다. 그런데 부딪힌 부분이 전현희 위원님이 다친 부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기서 부딪힌 거는 다친 부분이 아닌 것 같고. 저기서 부딪히면서 오른쪽으로 쓰러져요, 전현희 위원님이. 전현희 위원님이 분명히 그 화면을 보셨을 겁니다. 쓰러져 가지고 다치는 장면이 언론에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전현희 위원님께서 아까 국민의힘 의원을 고소하겠다, 고발하겠다 하시던데 다 그 동영상들을 보셨을 겁니다. 다치는 장면은 저기서 부딪혀 가지고 오른쪽으로 쓰러집니다. 쓰러져 가지고 아마 카메라하고 부딪히면서 오른쪽 얼굴 부분을 다치신 것 같아요. 상황이 이렇습니다.
이런 상황을 가지고 또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국회선진화법 운운하면서 그걸 가지고 고소 고발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제가 이 화면을 굳이 띄우는 이유는 오늘 분명히 그 말씀을 하실 줄 알았어요, 하실 줄 알았고. 그래서 분명히 이런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 위원님들이 인지를 하시고 이에 맞지 않게 다른 사람을 고소하거나 하면 그에 응당한 법적 책임이 따를 수 있다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송창진 증인께 묻겠습니다.
오늘 이 청문회가 어떤 청문회라는 거는 알고 나오신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본인이 지금 이 청문회하고 무슨 관련이 돼 가지고 증인으로 나오셨는지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해 보시지요.

제가 받은 소환요청서에는 제가 공수처에 임용되기 전에 변호인으로서 선임했었던 의뢰인 중의 한 명이 지금 문제되고 있는 이종호 씨였고 그 사건이…… 그 이후에 지휘부 부재로 인해서 제가 공수처의 차장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것, 이 두 가지 객관적인 사실과 관련해서 오늘 청문회 증인으로 소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종호 증인은 막상 안 나왔는데 이종호 증인이 안 나오는지 모르고 나오신 겁니까?

오늘 이종호 증인이 증인 소환돼 있는지도 저는 몰랐습니다. 지난번에 소환돼 있는 걸 알아서 저는 오늘은 아닌 걸로 생각했는데……
나오신 김에 그러면 물어볼게요.
지금 탄핵 발의 청원 청문회의 내용 중에 채 상병 특검법 관련해 가지고 공수처에서 수사 중인 수사 외압 운운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지금 탄핵 발의 청원 청문회의 내용 중에 채 상병 특검법 관련해 가지고 공수처에서 수사 중인 수사 외압 운운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저희가 채 상병 사건 관련한 수사 외압과 관련해서도 수사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 지금 공수처에서 수사 진행 중인 거 맞습니까?

제가 7월 15일 이후에는 그 직무에서 배제가 되었는데 그 전에는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7월 15일이면 최근이잖아요.

예.
지금은 수사 진행 상황이 어때요?

지금 7월 15일 이후의 수사 진행 상황은 제가 전혀 보고받지 못하고 있어서……
그 이전까지는요?

그 이전까지는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수사 진행 상황이 어떻습니까?

관련자들 조사를 하고 또 필요한 참고인들에 대하여 소환 일정에 대해서 조율을 하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사 진행 중인 사항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항은 답변을 하실 수 없는 거지요?

사실은 이렇습니다. 그때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제가 누구 조사받고 누구를 소환해서 내일 조사한다 이런 정도 보고는 받았었습니다. 받았었고, 그런데 누구를 불러서 그 사람이 무슨 조사를 받는다 이런 내용은 보고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수사 중이어서 진술을 할 수 없다…… 저도 오기 전에 증언감정법을 좀 봤었는데 보니까 직무상 비밀에 해당된다고 증언을 거부할 수 없다 이렇게 증언감정법에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또 제 조직에서 지금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제 발언이 그 수사에 방해가 된다거나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 선에서는 제가 발언할 수 있는 만큼 발언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작년 몇 월 달부터 공수처에서 수사를 진행해 왔습니까?
작년 몇 월 달부터 공수처에서 수사를 진행해 왔습니까?

제가 차장직무대행은 올해 1월 29일 이후에 맡게 되었는데 이 사건에 대한 수사는 작년 8월 정도에 고발이 들어와서 진행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거의 1년이 다 돼 가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수사 마무리를 못 해요?

한정된 인력과 자원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 같은데 좀 보시기에 부족함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곽규택 위원이 아까 질의 과정에 제 얘기를 언급했기 때문에 곽규택 위원에게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제가 밀었다고 했습니까, 민 것 같다고 했습니까?
제가 밀었다고 했습니까, 민 것 같다고 했습니까?
민 것처럼 보인다고 했습니다.
민 것처럼 보인다고 했어요? 밀었다고는 말 안 한 거지요?
그렇습니다.
곽규택 위원이 아까 밀었다고 했으면 제가 또 법적 조치를 하려고 그랬더니. 그 띄운 사진에 보면 제 왼쪽에 있는 남성이 제 비서관입니다. 그리고 제 뒤쪽에 있는 분도 제 비서관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 있는 여성은 현장에 나와 있는 우리 보좌관입니다. 그래서 4명이 저를 감싸고 에워싸고 엄호하고 갔습니다. 제가 밀려고 해도 팔이 짧기 때문에 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아니고 하는 점은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고. 주장은 하실 수 있는데 이렇게 사람을 웃게 하는 주장은 안 하시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국민의힘이 이걸 자꾸 얘기하면 할수록 더 불리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좀 들고요. 여러분들 질의는 자유롭게 하시는데 이건 위원장으로서 곽규택 위원께 한 가지 확인하고, 우리 위원님들 질의를 자유롭게 한다는 차원에서 의사진행상 제가 한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위원님들이 계속 주장하신 것이 이 부분은 수사 중인 사안이고 수사 중인 재판에 관련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이건 불법 청문이다 계속 주장하셨는데 정작 들어오셔서 있는 것도 저는 그 주장과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또 질의도 지금 곽규택 위원이 수사 상황을 질문했어요. 그러면 본인들이 지금까지 주장했던 것이 자동적으로 셀프 탄핵되는 결과를 빚고 있거든요, 지금. ‘수사 상황이 어떠냐?’, ‘이런 거 청문회 하지 말자, 수사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곽규택 위원께서 그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본인들이 지금까지 주장하신 것은 거둬들이는 것으로 해도 되겠습니까?
그리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국민의힘이 이걸 자꾸 얘기하면 할수록 더 불리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좀 들고요. 여러분들 질의는 자유롭게 하시는데 이건 위원장으로서 곽규택 위원께 한 가지 확인하고, 우리 위원님들 질의를 자유롭게 한다는 차원에서 의사진행상 제가 한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위원님들이 계속 주장하신 것이 이 부분은 수사 중인 사안이고 수사 중인 재판에 관련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이건 불법 청문이다 계속 주장하셨는데 정작 들어오셔서 있는 것도 저는 그 주장과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또 질의도 지금 곽규택 위원이 수사 상황을 질문했어요. 그러면 본인들이 지금까지 주장했던 것이 자동적으로 셀프 탄핵되는 결과를 빚고 있거든요, 지금. ‘수사 상황이 어떠냐?’, ‘이런 거 청문회 하지 말자, 수사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곽규택 위원께서 그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본인들이 지금까지 주장하신 것은 거둬들이는 것으로 해도 되겠습니까?
답변하겠습니다.
마이크 켜 주세요. 1분간 답변하세요.
지금 공수처에서 나오셨기 때문에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법을 되게 좋아하시니까 법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국회청원심사규칙에 ‘수리하지 아니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종결어미가 아니한다입니다, 아니한다. 지금 수사하고 있다고 하잖아요. 증인한테 확인을 한 거 아닙니까? 뭐가 잘못됐습니까?
그냥 묻는 거예요.
대답한 거예요.
알았어요.
대답을 잘 들으셨지요? 여러분들의 질의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대답을 잘 들으셨지요? 여러분들의 질의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1분만 주세요.
진행하세요.
서영교 위원 질의하세요.
위원장님, 서영교 위원 끝나고 합시다.
서영교 위원 질의하세요.
화면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오늘은 윤석열 대통령이 문제가 있다. 헌법도 위반이고 그리고 법률도 위반이다. 그래서 탄핵소추 즉각 발의해 달라라고 하는 청원 관련한 청문회입니다. 국민의 청원이 140만을 훌쩍 넘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김건희가 문제야, 김건희 여사가 문제야, 김건희가 문제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제가 띄워 놓은 화면에는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품백 뇌물로 수수, 용산 수의계약 그리고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특혜 의혹, 논문 표절, 임성근 구명 로비와 주가조작에 이종호 개입설, 수상한 내역 그리고 학력 등 위조, 경력도 위조. 이런 영부인이 있었습니까? 이런 대통령 부인이 있었습니까? 참 초유의 일입니다. 그래서 국민이 아주 한탄스럽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은 국민의 공익을 위할 의무가 헌법에 규정되어 있어요. 그리고 대통령은 국민으로부터 잠깐 주권을 위임받았을 뿐이에요. 그런데 대통령이 부인을 지키기 위해서, 부인의 범죄를 가리기 위해서 대통령의 권한을 남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통령은 헌법 위반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송창진 검사 나와 있으니까 제가 질문 한번 할게요.
피의자가 있어요. 검사가 소환했어요. 안 나와요. 또 소환했어요. 또 안 나와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검사는?
(영상자료를 보며)
오늘은 윤석열 대통령이 문제가 있다. 헌법도 위반이고 그리고 법률도 위반이다. 그래서 탄핵소추 즉각 발의해 달라라고 하는 청원 관련한 청문회입니다. 국민의 청원이 140만을 훌쩍 넘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김건희가 문제야, 김건희 여사가 문제야, 김건희가 문제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제가 띄워 놓은 화면에는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품백 뇌물로 수수, 용산 수의계약 그리고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특혜 의혹, 논문 표절, 임성근 구명 로비와 주가조작에 이종호 개입설, 수상한 내역 그리고 학력 등 위조, 경력도 위조. 이런 영부인이 있었습니까? 이런 대통령 부인이 있었습니까? 참 초유의 일입니다. 그래서 국민이 아주 한탄스럽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은 국민의 공익을 위할 의무가 헌법에 규정되어 있어요. 그리고 대통령은 국민으로부터 잠깐 주권을 위임받았을 뿐이에요. 그런데 대통령이 부인을 지키기 위해서, 부인의 범죄를 가리기 위해서 대통령의 권한을 남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통령은 헌법 위반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송창진 검사 나와 있으니까 제가 질문 한번 할게요.
피의자가 있어요. 검사가 소환했어요. 안 나와요. 또 소환했어요. 또 안 나와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검사는?

일률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사건에 따라서 그다음에 또 혐의에, 어느 정도까지 증거가 수집되어 있는지에 따라서 취할 수……
자, 제가 한번 이야기할게요. 그런 변명 하지 말고요. 피의자를 한 번 검찰이 소환했어요. 안 나와요. 또 한 번 소환했어요. 안 나와요. 그러면 뭐 해야 돼요? 체포영장 발부해야 되잖아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출석 불응할 우려가 있다고 보이면 체포영장을 발부하는 것이 맞습니다.
맞습니다.
불응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체포영장 발부하는 게 맞아요. 4년 동안 나오라고 그랬는데 안 나왔어요. 그러면 불응할 우려가 있으니까 체포영장 발부하는 게 맞지요? 저는 이게 검사 수사의 기본이라고 생각해요.
두 번째, 하나 더 질문할게요.
여태껏, 피의자가 지정한 장소, 경호처 별관이라고 해요. 김건희 여사가 수사를 받았어요, 경호처 별관에서. 그리고 지정한 장소, 지정한 시간 그리고 핸드폰까지 검사들이 반납하고 그리고 수사를 했어요. 들어가면서 신분증을 보여주고 신분 확인하고 수사했어요. 이런 일 있습니까?
불응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체포영장 발부하는 게 맞아요. 4년 동안 나오라고 그랬는데 안 나왔어요. 그러면 불응할 우려가 있으니까 체포영장 발부하는 게 맞지요? 저는 이게 검사 수사의 기본이라고 생각해요.
두 번째, 하나 더 질문할게요.
여태껏, 피의자가 지정한 장소, 경호처 별관이라고 해요. 김건희 여사가 수사를 받았어요, 경호처 별관에서. 그리고 지정한 장소, 지정한 시간 그리고 핸드폰까지 검사들이 반납하고 그리고 수사를 했어요. 들어가면서 신분증을 보여주고 신분 확인하고 수사했어요. 이런 일 있습니까?

구체적인 그런 사건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의견을 드리기는 좀 힘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검사로서 여태껏 검사 활동하면서 그런 수사해 본 적 있습니까? 그렇게 피의자가 부른 장소에 가서 수사한 적 있어요? 핸드폰 반납하고 수사한 적 있어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구체적인 사건에 관해서 제가 말씀드리기는 힘들지만 제 경험으로는 필요에 따라서 피의자가 있는 곳에 나가서 조사를 했던 적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휴대폰을 반납하고 이런 기억은 없습니다.
그런 적 없지요?

제 경험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경험만이 아니라 초유의 사건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김건희 여사가 수사를 받아야 되는데 다 불러들여서 수사받았다고 해요. 그게 수사받은 거예요? 가이드라인 치고 불러들여서 ‘내가 말하는 대로 하라고 했지’.
그다음, 두 번째.
그런데 억울하대요. 그렇게 한 게 특혜라고 해서 억울하대요.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것은 특혜도 없어야 되고 성역도 없어야 되고 그리고 예외도 없어야 된다. 그리고 제삼의 장소에 가서는 수사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특혜도 있고 예외도 있고 성역도 있고 제삼의 장소에 가서 핸드폰까지 검사가 반납하고. 역사상 이런 일이 있습니까?
그런데 버젓이 그 변호사라는 자가 나와서 ‘대통령실이 이렇게 협조한 적은 건국 이래 없어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은, 그 변호사가 하는 말은 김건희 여사가 하는 말이랑 똑같다고 봐야겠지요. 김건희 여사가 그런 입장을 변호사에게 이야기했겠지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휴대폰을 반납했다는 거 억울해요’, ‘그 휴대폰은 혹시 원격조종해서 폭발 설치가 되어 있을지도 몰라요’라고 하는 말을 변호사가 했다고 하는데 말이 됩니까? 이런 말 들으면 검사들은, 그런 말 그 변호사가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까? 검사 핸드폰에 원격조종해서 폭발물이 설치되어 있을지 모른다. 폭발 장치가 되어 있을지 모른다 이런 말, 김건희 황제 조사 받는 와중에 변호사가 나와서 버젓이 유튜브에서 했어요. 그런 말 들으면…… 그런 말 할 자격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 사람들? 자괴감 듭니다.
그리고 나온 김에 하나 더 물을게요.
임기훈 그리고 공직비서관 이시원 그리고 대통령이 개입되어 있다고 많이 이야기되는데 왜 대통령실 관계자들 핸드폰 압수수색 안 했지요? 공수처가 압수수색했습니까?
그다음, 두 번째.
그런데 억울하대요. 그렇게 한 게 특혜라고 해서 억울하대요.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것은 특혜도 없어야 되고 성역도 없어야 되고 그리고 예외도 없어야 된다. 그리고 제삼의 장소에 가서는 수사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특혜도 있고 예외도 있고 성역도 있고 제삼의 장소에 가서 핸드폰까지 검사가 반납하고. 역사상 이런 일이 있습니까?
그런데 버젓이 그 변호사라는 자가 나와서 ‘대통령실이 이렇게 협조한 적은 건국 이래 없어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은, 그 변호사가 하는 말은 김건희 여사가 하는 말이랑 똑같다고 봐야겠지요. 김건희 여사가 그런 입장을 변호사에게 이야기했겠지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휴대폰을 반납했다는 거 억울해요’, ‘그 휴대폰은 혹시 원격조종해서 폭발 설치가 되어 있을지도 몰라요’라고 하는 말을 변호사가 했다고 하는데 말이 됩니까? 이런 말 들으면 검사들은, 그런 말 그 변호사가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까? 검사 핸드폰에 원격조종해서 폭발물이 설치되어 있을지 모른다. 폭발 장치가 되어 있을지 모른다 이런 말, 김건희 황제 조사 받는 와중에 변호사가 나와서 버젓이 유튜브에서 했어요. 그런 말 들으면…… 그런 말 할 자격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 사람들? 자괴감 듭니다.
그리고 나온 김에 하나 더 물을게요.
임기훈 그리고 공직비서관 이시원 그리고 대통령이 개입되어 있다고 많이 이야기되는데 왜 대통령실 관계자들 핸드폰 압수수색 안 했지요? 공수처가 압수수색했습니까?

제가 7월 15일 이후에……
그 전에 말입니다.

직무 배제되고 난 이후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전에 압수수색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지요? 압수수색해야 되는데 안 했지요. 왜? 이시원, 임기훈이 나와서 ‘저희는 압수 받아 본 적이 없습니다. 핸드폰 내라고 들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송창진 차장직무대행이 이종호, 김건희와 주가조작을 함께해서 유죄를 받은 이종호의 변호인이었어요. 대명천지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임기훈, 이시원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실 관계자 왜 핸드폰 압수수색 안 했지요?
답변하세요.
답변하세요.

위원장님,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시간이 됐기 때문에요 다음 순서에 하시지요.

예, 알겠습니다.
증인을 불렀는데 답변을 듣고 해야지요. 그리고 다음번에 어떤 기회가 있어요?
지금 자리 정리할……
잠깐 들어가세요.
잠깐 들어가세요.
자리 정리를 답변을 듣고 해야지, 원하는데.
지금 증인 불출석이 너무 많아서요 자리 조정을 제가 하겠습니다.
최정묵 증인은 김건희 증인 불출석 자리에 가서 앉아 주시고요. 이동혁 증인은 최은순 자리에 가 주시고요. 염신일 증인은 정진석 그리고 송현숙 증인은 강의구 자리에, 송창진 증인은 홍철호 자리에 이렇게 가시고요. 증인들은 앞에 이렇게 가시고요.
그리고 심인보 기자님과 장인수 참고인은 송창진, 최정묵 그 뒤쪽으로 배석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한쪽으로 이렇게 쏠려 있고 그래서 불편해서 그렇게 가시는 것이 의사진행에 원활할 것 같습니다. 됐지요?
최정묵 증인은 김건희 증인 불출석 자리에 가서 앉아 주시고요. 이동혁 증인은 최은순 자리에 가 주시고요. 염신일 증인은 정진석 그리고 송현숙 증인은 강의구 자리에, 송창진 증인은 홍철호 자리에 이렇게 가시고요. 증인들은 앞에 이렇게 가시고요.
그리고 심인보 기자님과 장인수 참고인은 송창진, 최정묵 그 뒤쪽으로 배석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한쪽으로 이렇게 쏠려 있고 그래서 불편해서 그렇게 가시는 것이 의사진행에 원활할 것 같습니다. 됐지요?
위원장님, 의사진행과 관련돼서……
오후에 하세요, 오후에.
지금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1분만 하세요.
위원장님, 증인분들 이름표가 있으면 좋겠는데요?
이름표 지금 준비돼 있습니다.
간사도 1분 주고 다 1분 줘요? 3분만 줘요. 이제 안 하니까.
그러면 안 드릴게요. 지금 해야 돼요, 계속.
아니, 하는 거 일단……
지금 너무 시간이 지연돼 가지고 오전에 많은 분들이 마쳐야 되는데 못 마치고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3분 주세요.
의사진행 방해 발언으로……
2분 줘요, 그러면.
1분 30초 하세요.
어차피 2분밖에 안 돼요.
1분 30초 하세요.
자, 두 가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곽규택 위원이 사진을 가지고 여러 가지 설명을 하면서 그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겁니다. 민주당에서는 국민의힘 위원들이 폭력을 가했다는 것으로 주장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에 관해서 반론을 제기하면서 객관적으로 사진까지 제출해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이게 웃게 하는 주장입니까?
위원장님, 곽규택 위원이 사진을 가지고 여러 가지 설명을 하면서 그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겁니다. 민주당에서는 국민의힘 위원들이 폭력을 가했다는 것으로 주장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에 관해서 반론을 제기하면서 객관적으로 사진까지 제출해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이게 웃게 하는 주장입니까?
다 웃었잖아요.
아니, 그래도 위원장님께서 위원들의 질의에 대해서 마치 그것을 웃게 하는 주장이라고 일거에 폄하하는 평가를 해 가지고 그렇게 위원에게 상대적으로 불쾌감을 줘서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계속 그와 같은 일이 반복돼서는 곤란하지 않겠나 싶어서 먼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제삼의 장소를 가지고 일관해서 질문을 하십니다.
오늘 소위 탄핵 발의 청원심사……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아니에요? 거기에 도이치모터스 의혹 사건이라고만 돼 있지 그 의혹에 대한 외압이 있지도 않고, 청원서에. 그다음에 제삼의 장소는 전혀 별건인데 오늘 모든 질문이 이것에 집중되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이 판단을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삼의 장소를 가지고 일관해서 질문을 하십니다.
오늘 소위 탄핵 발의 청원심사……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아니에요? 거기에 도이치모터스 의혹 사건이라고만 돼 있지 그 의혹에 대한 외압이 있지도 않고, 청원서에. 그다음에 제삼의 장소는 전혀 별건인데 오늘 모든 질문이 이것에 집중되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이 판단을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유상범 간사님, 적절하게 의사진행발언하셨는데 곽규택 위원이 발언할 때 실제로 많은 위원들이 폭소를 터뜨렸어요. 웃었어요. 그래서 웃게 한 질문이었다라는 것은 명확하게 팩트에 맞는 제 발언이었다는 말씀 드리고. 불쾌감이 아니라 이건 부끄러움을 주는 질문이었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요……
유상범 간사님, 적절하게 의사진행발언하셨는데 곽규택 위원이 발언할 때 실제로 많은 위원들이 폭소를 터뜨렸어요. 웃었어요. 그래서 웃게 한 질문이었다라는 것은 명확하게 팩트에 맞는 제 발언이었다는 말씀 드리고. 불쾌감이 아니라 이건 부끄러움을 주는 질문이었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요……
아니, 그러면 상대 위원의 질문에 부끄러움을 줘도 됩니까?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된다는 걸 지금 지적하는 거 아니에요?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고요.
발언권 드렸으니까 좀 들으세요.
아니,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하시면 안 되지.
그러니까 의사진행발언을 하지 마셨어야지.
아니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렇다고 위원장님에 대해서……
자, 그리고요 김건희 증인 관련해서 저는, 김건희 증인에 제기된 많은 문제는 저는 위원들의 자유 표현의 의사 영역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걸 제가 위원장이 제재할 권한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세상에 핸드폰 뺏기고 신분증 뺏기고 쪼르륵 달려가서, 부르는 데 가서 머리 조아리면서 조사하는 대한민국 검사가 어디 있습니까?
여기 검사 출신들 많이 계시지요? 그런 적 있습니까?
그리고 세상에 핸드폰 뺏기고 신분증 뺏기고 쪼르륵 달려가서, 부르는 데 가서 머리 조아리면서 조사하는 대한민국 검사가 어디 있습니까?
여기 검사 출신들 많이 계시지요? 그런 적 있습니까?
표현이 과하시잖아요. 머리를 뭘 조아려요!
위원장님, 그런 말씀을 진행 중에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머리를 조아린다는 것은 표현의 자유 영역에 속하는 거예요.
그런 것을 이런 데서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그렇게 추측성……
그리고 송석준 위원님 잘 들어오셨어요. 판단 잘하셨네. 이제 합법 청문회라고 본인이 인정하시는 것 같으니까……
제가 나갔다 왔기 때문에 불법이라고 입증을 하고 왔잖아요.
다시 들어왔으니까 합법 청문회로 인정하신 거지요.
아니지요.
박은정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조국혁신당 박은정입니다.
아까 상황에 대해서 제 이름이 나왔기 때문에 의사진행발언을 허락해 주셔야 되는데 민주당과 국민의힘 위원들 이름이 나오면 의사진행발언을 인정해 주시고 조국혁신당, 비교섭단체에 대해서는 의사진행발언을 계속해서 기회를 안 주시는 것은 매우 불공정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제가 의사진행발언 조금만 하고 질의를 할 테니까 제 질의시간을 좀 더 늘려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상황에 대해서 제 이름이 나왔기 때문에 의사진행발언을 허락해 주셔야 되는데 민주당과 국민의힘 위원들 이름이 나오면 의사진행발언을 인정해 주시고 조국혁신당, 비교섭단체에 대해서는 의사진행발언을 계속해서 기회를 안 주시는 것은 매우 불공정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제가 의사진행발언 조금만 하고 질의를 할 테니까 제 질의시간을 좀 더 늘려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박은정 위원님, 지금 벌써 30초 지났는데요. 질의하기 전에 ‘의사진행발언을 주세요’ 했으면 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질의 중에, 이미 질의가 들어갔는데 지금 30초를 썼어요. 그래서 이렇게……
중단하고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질의하기 전에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합니다’ 그러면 질의시간에 포함이 안 된다는 건데 이미 질의가 들어간 가운데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했기 때문에 질의 내용에, 이미 시간이 30초가 갔어요.
그래서 박은정 위원님도 공정하게, 이 시간은 멈춰 주시고 앞으로 6분 30초 동안 질의는 하시되 1분간은 따로 의사진행발언을 지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질문은 6분 30초 하시는 것으로 하시지요.
의사진행발언 1분 하세요.
그래서 박은정 위원님도 공정하게, 이 시간은 멈춰 주시고 앞으로 6분 30초 동안 질의는 하시되 1분간은 따로 의사진행발언을 지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질문은 6분 30초 하시는 것으로 하시지요.
의사진행발언 1분 하세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그 상황은 제가 기억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상황 자체가 저한테는 굉장히 폭력적이고 그날 자리에 돌아와서도 제가 한참을 머리를 숙이고 앉아 있었습니다, 다리도 아프고 발도 아프고. 그 상황은 제가 넘어지는 상황이 아니고, 그 밑에 많은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앉아 있는 사람들을 피하기 위해서 잠깐 몸이 숙여진 상황이지 넘어진 상황이 아닙니다. 누가 밀었거나 이런 상황도 아닌데요.
그리고 국민의힘 위원께서 제가 고발하겠다고 말한 적도 없는데 무고 운운하시면서 법적 처벌 얘기를 하시는 것은 무슨 상황인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 가지고 피해자가 가해자 되고 가해자가 피해자 되는 이런 상황입니까?
지금 저기 앉아 계신 최재영 목사님도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청탁금지법, 알선수재 관련해 가지고 참고인인데 스토킹, 주거침입 이런 것으로 지금 가해자로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매우 유감입니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그 상황은 제가 기억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상황 자체가 저한테는 굉장히 폭력적이고 그날 자리에 돌아와서도 제가 한참을 머리를 숙이고 앉아 있었습니다, 다리도 아프고 발도 아프고. 그 상황은 제가 넘어지는 상황이 아니고, 그 밑에 많은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앉아 있는 사람들을 피하기 위해서 잠깐 몸이 숙여진 상황이지 넘어진 상황이 아닙니다. 누가 밀었거나 이런 상황도 아닌데요.
그리고 국민의힘 위원께서 제가 고발하겠다고 말한 적도 없는데 무고 운운하시면서 법적 처벌 얘기를 하시는 것은 무슨 상황인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 가지고 피해자가 가해자 되고 가해자가 피해자 되는 이런 상황입니까?
지금 저기 앉아 계신 최재영 목사님도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청탁금지법, 알선수재 관련해 가지고 참고인인데 스토킹, 주거침입 이런 것으로 지금 가해자로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매우 유감입니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박은정 위원님, 그래서 위원장한테 요구하는 사항이 뭡니까, 의사진행 관련해서?
그러면 제 얘기가 나왔으니까 신상발언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아까 의사진행발언이라고 했잖아요.
자, 박은정 위원님.
자, 박은정 위원님.
예, 질의하겠습니다.
잠깐만요, 박은정 위원님 PT 있으세요?
예, 있습니다.
지금 PT가 고장이 났답니다. 그래서 지금 고치는 분이 오고 있대요. 그래서 고칠 때까지……
PT가 있으신 분들은 한번 손 들어 보세요. 좀 늦게 하시는 게, 순서 조정을 해야 되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잠깐 내리시고요.
PT 없는 분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주진우 위원님, 또 손 들어 보세요. 박균택 위원님, 두 분밖에 없어요? 큰일이네, 이것.
그러면 이렇게 하시지요. 오전에 어차피 가능하시니까 주진우, 박균택, 두 분 먼저 하시고 그다음에 박은정 위원부터, 지금 수리하고 있다니까요 그렇게 하시지요.
미안합니다, 위원장으로서.
PT가 있으신 분들은 한번 손 들어 보세요. 좀 늦게 하시는 게, 순서 조정을 해야 되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잠깐 내리시고요.
PT 없는 분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주진우 위원님, 또 손 들어 보세요. 박균택 위원님, 두 분밖에 없어요? 큰일이네, 이것.
그러면 이렇게 하시지요. 오전에 어차피 가능하시니까 주진우, 박균택, 두 분 먼저 하시고 그다음에 박은정 위원부터, 지금 수리하고 있다니까요 그렇게 하시지요.
미안합니다, 위원장으로서.
순서대로 하시지요, 순서대로. 없이도 하겠습니다.
아니, 지금 다 정리를 했잖아요.
정리를 한 게 아니고 순서대로 하시면 되지요.
주진우 위원 질의하세요.
그리고 박균택 위원 질의하시고 그다음에 박은정 위원 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박균택 위원 질의하시고 그다음에 박은정 위원 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청원 관련 청문회가 이게 얼마나 궤변이고 코미디인지를 좀 쉽게 한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아시다시피 국회에는 매년 수백 건, 수천 건의 청원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청문회 처리 절차는 아까 규정을 계속 읽으셔서 국민들께서 좀 헷갈리실 수 있는데 처리 절차만 보면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국회나 정부기관이 처리할 수 있는 청원 같은 경우에는 본회의로 보내서 과반수 의결을 통해서 그 청원서를 그 기관에 보냅니다. 예를 들어서 ‘법무부에 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만들어 주세요’라는 국민들의 청원이 있다라면 그것은 정부가 할 수 있고 예산이 수반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국회에서 그게 타당하다라고 보면 과반수 의결을 통해서 그 청원서를 법무부로 보내고 법무부로 보낸 다음에 법무부에서는 그 해당 결과를 다시 국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그렇게 처리되는 거고요.
청원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국회나 정부기관이 처리할 수 없는 청원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 탄핵 관련된 청원이 대표적인 경우지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면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다시피 국회의장께 보고해서 국회의장이 청원인에게 설명하고 그 청원서를 종결하도록 돼 있습니다.
아까 위원장님이 모두에서 직접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 사건 청원에 대해서는 법사위에서 의결하기 어렵다는 것은 위원장님께서도 동의하시고 민주당 위원님들도 알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면 아까 ‘국회의장에게 90일 내에 보고해서 청원인에게 설명하는 절차로 간다’ 이렇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보면 90일 내에 보고해서 청원인에게 설명하는 절차라는 게 결국 뭐냐 하면 국회의장이 청원인한테 전화로 설명하기는 어려우니까 보통 공문을 보내게 되지요. 국회의장이 ‘국회 업무 관련해서 이렇게 관심을 가져 주시는 건 감사하지만 국회나 정부기관이 바로 처리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은 종결하게 된다’라는 안내를 하고 끝나는 절차입니다.
그런데 이 절차를, 이미 답이 정해져 있는 절차를 가지고 왜 청문회를 여느냐 하는 것이 우리 국민의힘에서 주장하는 바입니다. 왜 종결될 것을, 처리되는 청원조차도 청문회를 잘 열지 않는데 이 종결되는 청원을 가지고 국회의장이 공문을 보내는, 그 공문 한 장을 위해서 왜 이 많은 증인들을 불러서 강제로 청문회를 열어야 되는 것입니까? 그러면 이 청원인은, 이 건 같은 경우에는 두 장짜리 청원서를 냈거든요. 국회의장이 뭐라고 설명하겠습니까? 당연히 ‘이건 국회의원들의 개별 권한이므로 국회가 처리할 수 없다’고 설명하고 끝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탄핵이 관련되어서 중요 안건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궤변입니다. 청원의 중요성은요 이 청원이 처리될 수 있느냐, 종결될 청원이냐 이것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지 종결할 수밖에 없는 청원이 어떻게 중요 안건일 수 있습니까? 국민들의 민원이나 청원은 기본적으로 모두 중요 안건이고요.
예를 들어서 문재인 전 대통령 탄핵 같은 경우에는 제목에는 대통령 탄핵이 들어가 있지만 처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동안 종결을 해 왔던 것이고. 지금 이재명 대표에 대한 제명 청원을 예시로 들거나 심지어 정청래 위원장님에 대한 제명 청원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마찬가지로 여기 국회에서 바로 처리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 청문회를 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국회 청원 사이트에 한번 들어가 봤거든요. 팝업창이 딱 뜹니다. 뭐라고 떴느냐면 ‘더불어민주당 정당해산심판 촉구 결의안에 관한 청원이 2024년 7월 22일 10시 25분 기준으로 5만 명의 동의를 받아서 소관 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었다’ 이렇게 딱 공지가 뜹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법제사법위원회에 자동으로 회부된 것이 어쩔 수 없이 심사 대상이라고 한다 그러면 더불어민주당의 정당해산심판, 얼마나 중요한 안건입니까. 정당해산심판이 되면 소속 의원들의 의원직도 다 날아가는 것이거든요. 국회의원들의 전체 숫자의, 제명까지도 다 되고 전체적으로 정당이 해산될 수 있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안건입니다. 그러면 이 중요 안건이 법사위에 자동으로 회부됐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청문회 하실 수 있습니까?
그리고 청원이 연간 수백수천 건인데 다 90일 만에 처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런 식으로 다 청문회를 열면 물리적으로도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자동으로 법사위에 회부되는 안이 있더라도 이게 종결될 안인지 아니면 그래도 국회 본회의를 거쳐서 정부기관에 전달될 수 있는 것인지를 심사하기 위해서 청원소위를 뒀던 거고요. 그 소위에서 심사해서 단순히 종결될 사안들은 다 종결하고 끝냈던 사안들입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청문회를 열면서 ‘탄핵이 들어갔기 때문에 중요한 안건이다’, 뻔히 종결돼서 국회의장께서 청원인한테 그냥 몇 마디 설명하고 말 만한 그런 사안을 가지고 이렇게 청문회를 연다는 것이 말이 안 되고요.
두 번째는 오늘 아까 자료제출 요구도 그렇고 증인들도 그렇고 지금 도이치모터스 사건의 실질에 대해서 계속 증인 신문을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결혼 전이고 대통령 재임 전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것은 법 상식적으로 누구한테 물어보더라도 헌법상 탄핵 사유가 안 되는 것은 너무나 명백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왜 증인을 부르느냐는 질문을 계속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계속 빼고 굉장히 정쟁적인 정무적인 얘기만 지금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은 존경하는 민주당 위원님들께서도 이게 탄핵 사유가 되는지를 저희가 질의를 하거나, 제 말씀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종결될 민원이라는 게 이미 예정돼 있는 것입니다. 이런 민원에 대해서 이렇게 청문회를 한다는 것 자체가, 그래서 헌법상 유례가 없는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국회에는 매년 수백 건, 수천 건의 청원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청문회 처리 절차는 아까 규정을 계속 읽으셔서 국민들께서 좀 헷갈리실 수 있는데 처리 절차만 보면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국회나 정부기관이 처리할 수 있는 청원 같은 경우에는 본회의로 보내서 과반수 의결을 통해서 그 청원서를 그 기관에 보냅니다. 예를 들어서 ‘법무부에 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만들어 주세요’라는 국민들의 청원이 있다라면 그것은 정부가 할 수 있고 예산이 수반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국회에서 그게 타당하다라고 보면 과반수 의결을 통해서 그 청원서를 법무부로 보내고 법무부로 보낸 다음에 법무부에서는 그 해당 결과를 다시 국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그렇게 처리되는 거고요.
청원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국회나 정부기관이 처리할 수 없는 청원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 탄핵 관련된 청원이 대표적인 경우지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면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다시피 국회의장께 보고해서 국회의장이 청원인에게 설명하고 그 청원서를 종결하도록 돼 있습니다.
아까 위원장님이 모두에서 직접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 사건 청원에 대해서는 법사위에서 의결하기 어렵다는 것은 위원장님께서도 동의하시고 민주당 위원님들도 알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면 아까 ‘국회의장에게 90일 내에 보고해서 청원인에게 설명하는 절차로 간다’ 이렇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보면 90일 내에 보고해서 청원인에게 설명하는 절차라는 게 결국 뭐냐 하면 국회의장이 청원인한테 전화로 설명하기는 어려우니까 보통 공문을 보내게 되지요. 국회의장이 ‘국회 업무 관련해서 이렇게 관심을 가져 주시는 건 감사하지만 국회나 정부기관이 바로 처리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은 종결하게 된다’라는 안내를 하고 끝나는 절차입니다.
그런데 이 절차를, 이미 답이 정해져 있는 절차를 가지고 왜 청문회를 여느냐 하는 것이 우리 국민의힘에서 주장하는 바입니다. 왜 종결될 것을, 처리되는 청원조차도 청문회를 잘 열지 않는데 이 종결되는 청원을 가지고 국회의장이 공문을 보내는, 그 공문 한 장을 위해서 왜 이 많은 증인들을 불러서 강제로 청문회를 열어야 되는 것입니까? 그러면 이 청원인은, 이 건 같은 경우에는 두 장짜리 청원서를 냈거든요. 국회의장이 뭐라고 설명하겠습니까? 당연히 ‘이건 국회의원들의 개별 권한이므로 국회가 처리할 수 없다’고 설명하고 끝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탄핵이 관련되어서 중요 안건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궤변입니다. 청원의 중요성은요 이 청원이 처리될 수 있느냐, 종결될 청원이냐 이것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지 종결할 수밖에 없는 청원이 어떻게 중요 안건일 수 있습니까? 국민들의 민원이나 청원은 기본적으로 모두 중요 안건이고요.
예를 들어서 문재인 전 대통령 탄핵 같은 경우에는 제목에는 대통령 탄핵이 들어가 있지만 처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동안 종결을 해 왔던 것이고. 지금 이재명 대표에 대한 제명 청원을 예시로 들거나 심지어 정청래 위원장님에 대한 제명 청원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마찬가지로 여기 국회에서 바로 처리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 청문회를 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국회 청원 사이트에 한번 들어가 봤거든요. 팝업창이 딱 뜹니다. 뭐라고 떴느냐면 ‘더불어민주당 정당해산심판 촉구 결의안에 관한 청원이 2024년 7월 22일 10시 25분 기준으로 5만 명의 동의를 받아서 소관 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었다’ 이렇게 딱 공지가 뜹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법제사법위원회에 자동으로 회부된 것이 어쩔 수 없이 심사 대상이라고 한다 그러면 더불어민주당의 정당해산심판, 얼마나 중요한 안건입니까. 정당해산심판이 되면 소속 의원들의 의원직도 다 날아가는 것이거든요. 국회의원들의 전체 숫자의, 제명까지도 다 되고 전체적으로 정당이 해산될 수 있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안건입니다. 그러면 이 중요 안건이 법사위에 자동으로 회부됐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청문회 하실 수 있습니까?
그리고 청원이 연간 수백수천 건인데 다 90일 만에 처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런 식으로 다 청문회를 열면 물리적으로도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자동으로 법사위에 회부되는 안이 있더라도 이게 종결될 안인지 아니면 그래도 국회 본회의를 거쳐서 정부기관에 전달될 수 있는 것인지를 심사하기 위해서 청원소위를 뒀던 거고요. 그 소위에서 심사해서 단순히 종결될 사안들은 다 종결하고 끝냈던 사안들입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청문회를 열면서 ‘탄핵이 들어갔기 때문에 중요한 안건이다’, 뻔히 종결돼서 국회의장께서 청원인한테 그냥 몇 마디 설명하고 말 만한 그런 사안을 가지고 이렇게 청문회를 연다는 것이 말이 안 되고요.
두 번째는 오늘 아까 자료제출 요구도 그렇고 증인들도 그렇고 지금 도이치모터스 사건의 실질에 대해서 계속 증인 신문을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결혼 전이고 대통령 재임 전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것은 법 상식적으로 누구한테 물어보더라도 헌법상 탄핵 사유가 안 되는 것은 너무나 명백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왜 증인을 부르느냐는 질문을 계속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계속 빼고 굉장히 정쟁적인 정무적인 얘기만 지금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은 존경하는 민주당 위원님들께서도 이게 탄핵 사유가 되는지를 저희가 질의를 하거나, 제 말씀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종결될 민원이라는 게 이미 예정돼 있는 것입니다. 이런 민원에 대해서 이렇게 청문회를 한다는 것 자체가, 그래서 헌법상 유례가 없는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균택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다음은 박균택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최재영 목사님, 질문 좀 하겠습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먼저 기초 사실을 좀 확인하고 싶습니다.
‘김창준 의원을 국가 원로로서 국정자문위원으로 임명해 달라’ 이런 말씀하신 적 있었습니까, 김건희 여사에게?
이 질문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아무런 업무상의 부탁을 한 적이 없으면 부정청탁금지법, 속칭 김영란법 위반이 증인이 성립하는 문제가 되고 부탁을 한 적이 있으면 김건희 여사가 알선수재죄가 되는 문제가 생기고 증인에게는 죄가 없는 경우가 되는데 그 방향부터 분명히 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김창준 의원을 국가 원로로서 국정자문위원으로 임명해 달라’,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방한 일정 환영 만찬에 김창준 의원과 함께 참석할 수 있게 해 달라’, ‘김창준 의원을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게 해 달라’ 하는 보은 청탁 그리고 대통령실 과장까지 검토했다는 통일TV 송출 재개 부탁 이런 네 가지의 부탁 하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고생이 많으십니다.
먼저 기초 사실을 좀 확인하고 싶습니다.
‘김창준 의원을 국가 원로로서 국정자문위원으로 임명해 달라’ 이런 말씀하신 적 있었습니까, 김건희 여사에게?
이 질문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아무런 업무상의 부탁을 한 적이 없으면 부정청탁금지법, 속칭 김영란법 위반이 증인이 성립하는 문제가 되고 부탁을 한 적이 있으면 김건희 여사가 알선수재죄가 되는 문제가 생기고 증인에게는 죄가 없는 경우가 되는데 그 방향부터 분명히 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김창준 의원을 국가 원로로서 국정자문위원으로 임명해 달라’,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방한 일정 환영 만찬에 김창준 의원과 함께 참석할 수 있게 해 달라’, ‘김창준 의원을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게 해 달라’ 하는 보은 청탁 그리고 대통령실 과장까지 검토했다는 통일TV 송출 재개 부탁 이런 네 가지의 부탁 하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분명하게 양심을 걸고 하실 수 있는 말씀입니까?

예, 부탁하는 과정과 절차는 각 사안마다 약간 다릅니다. 다릅니다마는 그것을 내가 설명을 해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말씀을 하신 적은 있다는 것 아닙니까?

예,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일단 기초적인 것부터 확인하고자 하니까 이 정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국은 이 사건은 김영란법 위반인데 김건희 여사가 공무원이 아니니까 처벌할 수 없다가 아니라 특가법상의 알선수재죄를 김건희 여사가 저질렀기 때문에 특가법 위반으로 검찰이 수사를 해야 맞고 권익위도 수사 의뢰를 했어야 맞고 처벌 대상은 김건희 여사일 뿐이고 증인은 처벌 조항이 없어서 처벌을 못 하는 게 맞다는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단순한 김영란법 위반으로 몰아가려고 하고 김건희 여사는 공무원이 아니니까 처벌을 못 한다고 하고 이것을 제보한 증인만 김영란법 위반으로 처벌하려고 하는 것 이 사태가 부당하다는 것을 제가 확인하고자 하는 것인데 그것 동의하십니까?
결국은 이 사건은 김영란법 위반인데 김건희 여사가 공무원이 아니니까 처벌할 수 없다가 아니라 특가법상의 알선수재죄를 김건희 여사가 저질렀기 때문에 특가법 위반으로 검찰이 수사를 해야 맞고 권익위도 수사 의뢰를 했어야 맞고 처벌 대상은 김건희 여사일 뿐이고 증인은 처벌 조항이 없어서 처벌을 못 하는 게 맞다는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단순한 김영란법 위반으로 몰아가려고 하고 김건희 여사는 공무원이 아니니까 처벌을 못 한다고 하고 이것을 제보한 증인만 김영란법 위반으로 처벌하려고 하는 것 이 사태가 부당하다는 것을 제가 확인하고자 하는 것인데 그것 동의하십니까?

예, 그러나 거기에 한 가지 꼭……
그건 나중에 다른 위원님들이 질문하실 테니까 세부적인 답변 기회가 또 있을 것입니다.
오후에도 계속 여쭙겠습니다.
심인보 기자님, 증인석으로 좀 나와 주시겠습니까?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내용을 잘 파악하고 계시는 거지요?
오후에도 계속 여쭙겠습니다.
심인보 기자님, 증인석으로 좀 나와 주시겠습니까?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내용을 잘 파악하고 계시는 거지요?

예, 취재를 좀 오래 하긴 했습니다.
제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김건희 여사는 단순 투자자, 즉 전주가 아니고 주범이다. 주가조작의 주범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최소한 공범, 방조범이다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김건희 여사의 계좌를 관리했던 이종호 씨가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그리고 김건희 여사와 경제공동체라고 평가받고 있는 권오수 씨가 유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판결문 내용 또 당사자들의 녹취록, 검찰의 의견서를 보면 그 주가조작 실행범들의 하나하나의 주식거래 행위에 대해서 김건희 여사가 사전 승인을 하거나 또 직접 주문까지 하는 이런 사례들이 드러나더군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통정매매, 가장매매 행위의 주범이거나 또 방조범이다. 그 이유가 뭐냐면 아까 그런 직접적인 관여 행위가 있다는 것이고.
또 김건희 여사의 계좌를 통한 거래가 전체 거래의 47%에 달합니다. 그리고 23억 원이라는 돈을 번 사람, 김건희 모녀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김건희 여사가 전주가 아니라 주가조작의 공범이다. 심지어는 주범이다라는 것이 제 생각인데 증인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 이유가 뭐냐면 김건희 여사의 계좌를 관리했던 이종호 씨가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그리고 김건희 여사와 경제공동체라고 평가받고 있는 권오수 씨가 유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판결문 내용 또 당사자들의 녹취록, 검찰의 의견서를 보면 그 주가조작 실행범들의 하나하나의 주식거래 행위에 대해서 김건희 여사가 사전 승인을 하거나 또 직접 주문까지 하는 이런 사례들이 드러나더군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통정매매, 가장매매 행위의 주범이거나 또 방조범이다. 그 이유가 뭐냐면 아까 그런 직접적인 관여 행위가 있다는 것이고.
또 김건희 여사의 계좌를 통한 거래가 전체 거래의 47%에 달합니다. 그리고 23억 원이라는 돈을 번 사람, 김건희 모녀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김건희 여사가 전주가 아니라 주가조작의 공범이다. 심지어는 주범이다라는 것이 제 생각인데 증인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일반적으로 주가조작의 공범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단순하게 계좌를 빌려주거나 그 계좌를 통해서 수익을 올린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알고 있고요. 가장 확실한 증거는 주가조작 작전을 알고 있었느냐 몰랐느냐 이것이 확인이 되면 확실한 공범이 되고요. 그것이 확인이 되지 않더라도 주식을 사고팔았던 거래 패턴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이 사람이 평소와 전혀 다른 주식 매매 패턴을 보였다든가 이런 사정을 종합해서 공범 여부를 확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들이 확인이 되려면 사실은 김건희 여사와 권오수 회장 사이에 연락을 주고받은 내용들이 수사 초기에 확보가 되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안타깝게도 고소 고발이 있은 지 거의 2년 동안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확보되지 않아서 현 단계에서는 확답하기 어렵다고……
그래서 말씀하신 것들이 확인이 되려면 사실은 김건희 여사와 권오수 회장 사이에 연락을 주고받은 내용들이 수사 초기에 확보가 되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안타깝게도 고소 고발이 있은 지 거의 2년 동안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확보되지 않아서 현 단계에서는 확답하기 어렵다고……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유죄를 받은 공범들 하나하나의 실행 행위에 대해서 김 여사가 직접 승인을 했다는 것 그건 분명한 사실 아닙니까?
그렇지만 유죄를 받은 공범들 하나하나의 실행 행위에 대해서 김 여사가 직접 승인을 했다는 것 그건 분명한 사실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한 건 한 건의 그 거래, 범죄로 인정받은 한 건 한 건의 거래에 대해서 김 여사의 관여 없이 이루어진 적은 없다는 것 그건 분명한 것 아닙니까?

그것은 김건희 여사와 증권사 직원과의 대화 녹취록을 통해서 드러났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무슨 죄냐, 김건희 여사가 범죄를 저질렀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무슨 죄냐라고 하는데 부정청탁금지법 관련해서는 김영란법으로 만약에 인정한다고 할 경우에 배우자인 공무원으로서 신고의무, 반환의무를 다하지 않았던 것 분명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무슨 죄냐, 김건희 여사가 범죄를 저질렀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무슨 죄냐라고 하는데 부정청탁금지법 관련해서는 김영란법으로 만약에 인정한다고 할 경우에 배우자인 공무원으로서 신고의무, 반환의무를 다하지 않았던 것 분명한 것 아닙니까?

도이치모터스 사건과 관련해서 말씀이십니까?
아니, 명품백 사건 말씀입니다.

예.
그리고 도이치모터스 사건에 대해서는 왜 대통령이 죄냐라고 따지지만 이번 수사 과정에서도 드러났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대통령실이 법무부장관, 검찰총장도 빼고 수사진하고 직접 거래를 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지요? 그리고 불려 가서 조사를 받는 것이 아니라 검사를 불러서 조사를 했다 이 말이지요, 핸드폰까지 뺏어 가면서. 그러면 중앙지검의 수사 행위에 구체적으로 개입을 하고 지난번에 소환조사를 주장했던 송경호 검사장을 부산고검장으로 내쫓는 인사를 실제 소문대로 실행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은 수사에 개입한 직권남용 범죄가 될 수가 있는 것이겠지요.
그래서 두 개를 김건희 여사의 범죄일 뿐 대통령과 상관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잘못된 주장 아니겠습니까? 의견이 어떻습니까?
그래서 두 개를 김건희 여사의 범죄일 뿐 대통령과 상관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잘못된 주장 아니겠습니까? 의견이 어떻습니까?

제가 아는 범위에서 말씀드리면 도이치모터스 사건 같은 경우에는 검찰이 범죄 기간으로 삼은 그 기간이 2012년 말까지입니다. 그런데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이 결혼한 것은 2012년 3월이고 2012년 3월 이후에도 김건희 여사의 계좌가 주가조작에 사용된 정황은 있습니다. 따라서 결혼 후의 일이라 무관하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무리일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인보 기자는 증인이 아니라 참고인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심인보 기자님, 두창섬유 아시지요?
심인보 기자님, 두창섬유 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두창섬유가 권오수 회장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도이치모터스 상장할 때 두창섬유 채권채무관계가 스스로에게 있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김건희 여사에게 주지 않았습니까, 일부를? 두창섬유 몫을?

예, 검찰 수사기록을 제가 입수해서 확보를 해 보니 8억 원 정도를 김건희 여사가 두창섬유에 빌려주었고 그 빌려준 돈에 대해서 두창섬유가 우회상장을 한 뒤에 주식을 살 수 있는 권한을 준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도이치모터스 상장 때부터 김건희 여사가 권오수 회장과 깊이 이 부분에 대해서 관계를 했고 관여되지 않았냐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상장 이전부터 관계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점을 여러분들……
위원장님, 위원장님은 늘 49조 1항을 말씀하세요. 위원회를 대표해서 의사를 정리하고 질서를 유지한다.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 온 증인, 참고인에게 질문을 하실 때는요 위원과 같이 질의……
발언권 주신 거예요?
발언권을 드리지 않았어요.
이의 제기를 합니다. 계속 이 말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위원장님께서 아무 질의권을 갖지 않고……
간사 간 협의를 하셔야지 자꾸 왜 위원장님께……
아니, 그건 간사 간 협의 대상이 아니에요.
간사로서 하신 것 아니세요?
자, 그만하세요.
박은정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은정 위원님 질의하세요.
그래서 질의권을 가지고 하시라고.
간사 간 협상을 하시든가. 왜 자꾸 위원장님한테 그러세요?
조국혁신당 박은정입니다.
심인보 기자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련해서 취재·보도를 지속적으로 해 오셨는데요.
심인보 기자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련해서 취재·보도를 지속적으로 해 오셨는데요.
잠깐만 와 봐요. 나가서 얘기하자고요.
간사 간 협상을 해야지 왜 자꾸 위원장님한테 그래요?
조용히 합시다.
그게 어떻게 간사 간 협상 사항이에요?
김건희, 최은순 모녀와 관련해서 지금……
잠깐만요, 박은정 위원님.
양쪽 다 조용히 좀 해 주세요. 지금은 박은정 위원님 질의시간입니다.
질의하세요.
양쪽 다 조용히 좀 해 주세요. 지금은 박은정 위원님 질의시간입니다.
질의하세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관련해서 김건희, 최은순 모녀는 권오수 회장 등 항소심에서 공범들이 재판을 거의 마무리해 가는 지금 이 시점에도 두 사람에 대한 수사는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직무유기에 가깝게 지금 서울중앙지검에서 진행 상황이 없고 최근에는 비공개 장소에서 휴대폰 빼앗기고 조사를 당했는지 조사를 했는지 모르겠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오랫동안 취재해 온 기자로서 이 사건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오랫동안 취재해 온 기자로서 이 사건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김건희 여사에 대한 조사는 아주 진작 수사 초기에 이루어졌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렇게 되지 않은 것이 잘 이해가 되지 않고요. 김건희 여사가 검찰 조사에서 이런 특혜를 받은 것 그리고 4년에 걸친 시간 동안 여러 차례 요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조사에 응하지 않고도 무사했던 것 이런 것들이 전부 우리 국민들이 만인이 법 앞에 평등한가라는 의문을 가지게 만드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주가조작 도이치모터스 공범 관련해서, 보시면 전주라고 불리는 손 모 씨가 있습니다.
이 손 모 씨는 자기자본으로 스스로 투자해서 1억 원 손실을 본 것으로 나옵니다. 1심에서 무죄가 됐고 2심에서 검찰이 공소장을 변경했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주가조작 도이치모터스 공범 관련해서, 보시면 전주라고 불리는 손 모 씨가 있습니다.
이 손 모 씨는 자기자본으로 스스로 투자해서 1억 원 손실을 본 것으로 나옵니다. 1심에서 무죄가 됐고 2심에서 검찰이 공소장을 변경했지요?

예.
손 모 씨 등 전주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방조죄라도 처벌해야 된다고 변경을 한 것인데요. 검찰은 이제 와서 당시 투자했던 91명을 모두 무더기로 전수조사하겠다고 나왔습니다. 당초 전주는 6명만 재판에 넘겨졌지요. 그런데 나머지 85명도 전수조사하겠다는 검찰의 이런 입장은……
김건희, 최은순 두 사람의 부당이익금이 뉴스타파 보도에 의하면 23억 원에 달한다고 하고 있고요. 2차 주가조작의 김건희 씨 자금이 전체 금액의 한 47% 정도인데요. 2010년 10월 28일 하루 거래량의 27.6%를 통장 하나에서 거래하는 녹취도 뉴스타파에서 보도를 한 적 있으시지요?
김건희, 최은순 두 사람의 부당이익금이 뉴스타파 보도에 의하면 23억 원에 달한다고 하고 있고요. 2차 주가조작의 김건희 씨 자금이 전체 금액의 한 47% 정도인데요. 2010년 10월 28일 하루 거래량의 27.6%를 통장 하나에서 거래하는 녹취도 뉴스타파에서 보도를 한 적 있으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전체 주가조작 금액의 47%에 달하는 김건희, 최은순 계좌 등 대형 주포 몇 명, 특히 1·2차 주가조작에 모두 가담한 건 김건희, 최은순 모녀였는데요. 1심 판결문에 그것도 적시하고 있지요. 그런데 이 공모자들만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소액 투자자들 모두 지금에 와서 조사를 하겠다는 검찰의 이런 행태는 마치 개미들의 민심을 동요시켜 가지고 실제 공범자 전주 최은순, 김건희는 처벌하지 못하도록 하는 물타기로 저는 생각합니다. 심 기자님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조사도 진작에 이루어졌어야 됐다고 보고요.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다른 전주들에 대한 조사는 또 이루어진 것으로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왜……
그 당시에도요?

예, 수사 당시에. 갑자기 왜 91명 전체를 조사하겠다고 하는 것인지 저는 그 배경은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무척 의심스럽고 김건희 봐주기 면죄부용으로 동원되지 않을까 저는 매우 의심스럽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PPT 보시겠습니다.
지난 청문회 때 조남욱, 조성옥, 조원일 삼부토건 소유주들과 이종호, 김건희, 윤석열 대통령까지 이들은 ‘우리’라는 경제운명공동체라고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 국정농단 김건희 씨에 대해서는 지금 김건희 특검법도 발의되어 있는데요. 이 그림에 나와 있는 것이 사실이라는, 의심스럽다는 음성을 하나 들려 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 상영)
감사합니다.
다음 PPT 보시겠습니다.
지난 청문회 때 조남욱, 조성옥, 조원일 삼부토건 소유주들과 이종호, 김건희, 윤석열 대통령까지 이들은 ‘우리’라는 경제운명공동체라고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 국정농단 김건희 씨에 대해서는 지금 김건희 특검법도 발의되어 있는데요. 이 그림에 나와 있는 것이 사실이라는, 의심스럽다는 음성을 하나 들려 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 상영)
잠깐만요.
위원장님, 이것 잠깐 중단 좀 해 주세요.
우리가 공영방송은 인정했지만 그 외의 것은 합의를 하고 하기로 했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지금 유튜브 방송……
위원장님, 이것 잠깐 중단 좀 해 주세요.
우리가 공영방송은 인정했지만 그 외의 것은 합의를 하고 하기로 했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지금 유튜브 방송……
위원장이 허락하겠습니다.
문제 제기해 주세요.
문제가 됩니다.
문제가 되지요.
안 돼요.
왜 안 돼요?
그냥 계속하세요.
계속 틀어 주세요.
아니지. 아니, 이건 우리가 분명히 합의를 했지 않습니까, 공영방송에 한해서만 하는 걸로.
틀어 주십시오.
아니요, 중단하세요.
상임위장에서 음성 나오는 것은 여야 간사 간 합의하기로 돼 있지 않습니까?
일어나서 정식 항의해 주세요. 이것 너무 좀 부당하게 운영되고 있어요.
잠깐 중단해 주세요. 잠깐 중단해 주세요.
제가 지난번에 운영 규칙 말씀드렸지요. 두 분이 간사 간 협의를 해서 협의가 안 되면 위원장이 재량으로 그다음에 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 운영 규칙 말씀드렸지요. 두 분이 간사 간 협의를 해서 협의가 안 되면 위원장이 재량으로 그다음에 할 수 있는 겁니다.
아니, 지금 협의 자체가 없었잖습니까. 사전에 얘기가 없었잖습니까!
협의하세요. 두 분이 협의하세요. 빨리 협의하세요.
동영상은 원칙적으로 가능한 것으로 저희 실시계획서에 다 나와 있는 것으로, 보시면 알겠지만.
두 분 나오세요, 빨리.
여기서 협의하세요.
(위원장, 간사와 협의)
간사님들 들어가세요. 들어가시고요.
둘이 협의했는데 협의가 안 되지요?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이번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 관련 청문회 실시계획서의 운영방침을 제가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이 질의 중 시청각자료(다른 사람의 발언을 재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사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허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간사 간 지금 협의를 했고 그래서 허용하지 않는다는 두 사람들의 합의도 없고, 합의가 될 리도 없겠지만. 그래서 이것은 원칙적으로 허용하겠습니다.
계속 질의해 주세요.
여기서 협의하세요.
(위원장, 간사와 협의)
간사님들 들어가세요. 들어가시고요.
둘이 협의했는데 협의가 안 되지요?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이번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 관련 청문회 실시계획서의 운영방침을 제가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이 질의 중 시청각자료(다른 사람의 발언을 재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사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허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간사 간 지금 협의를 했고 그래서 허용하지 않는다는 두 사람들의 합의도 없고, 합의가 될 리도 없겠지만. 그래서 이것은 원칙적으로 허용하겠습니다.
계속 질의해 주세요.
음성 계속 틀어 주십시오.
(영상자료 상영)
김건희 씨의 전화 통화 녹취인데요. 삼부 회장님하고는 되게 오랫동안 우리 가족같이 친하게 지냈고 이제 우리는 다 그런 가족 사이고, 가족 사이라는 것이 우리라는 겁니다, 우리. 우리는 가족보다 더 넓은 개념이겠지요.
어제 또 충격적인 보도가 있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이후에도 도이치모터스에서 발행한 주식으로 전환 가능한 회사채를 이용해서 신종 수법의 주가조작으로 김건희 여사가 수익을 챙겼다는 추가 의혹입니다.
염신일 증인께 묻겠습니다.
도이치모터스 회계 관리를 하셨지요?
(영상자료 상영)
김건희 씨의 전화 통화 녹취인데요. 삼부 회장님하고는 되게 오랫동안 우리 가족같이 친하게 지냈고 이제 우리는 다 그런 가족 사이고, 가족 사이라는 것이 우리라는 겁니다, 우리. 우리는 가족보다 더 넓은 개념이겠지요.
어제 또 충격적인 보도가 있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이후에도 도이치모터스에서 발행한 주식으로 전환 가능한 회사채를 이용해서 신종 수법의 주가조작으로 김건희 여사가 수익을 챙겼다는 추가 의혹입니다.
염신일 증인께 묻겠습니다.
도이치모터스 회계 관리를 하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지금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범인 이종호 씨 알고 계신가요?

예.
오늘 불출석한 이종호 증인과 민태균 씨도 알고 계시지요?

예.
두 사람 무슨 관계인지 알고 계신가요?

무슨 관계인지는 나중에 알았습니다.
가족관계입니다. 이종호의 매제가 민태균 증인입니다.
그 도이치모터스 공범 민태균은 지난 2012년 12월 27일 권오수 대표가 소유하던 도이치모터스의 신주인수권부사채를 1680만 원에 인수한 것으로 나옵니다. 이때 샀던 채권은 나중에……
그 도이치모터스 공범 민태균은 지난 2012년 12월 27일 권오수 대표가 소유하던 도이치모터스의 신주인수권부사채를 1680만 원에 인수한 것으로 나옵니다. 이때 샀던 채권은 나중에……
마무리하세요.
오후에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건태 위원님 질의하시고요.
질의 중에 발언대로 불러내신 뒷줄에 앉아 계신 분들은 발언이 끝났으면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뻘쭘하게 서 있게 하지 마시고요.
이건태 위원님 질의하세요.
다음은 이건태 위원님 질의하시고요.
질의 중에 발언대로 불러내신 뒷줄에 앉아 계신 분들은 발언이 끝났으면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뻘쭘하게 서 있게 하지 마시고요.
이건태 위원님 질의하세요.
제 질의를 심인보 참고인께서는 잘 들으시고요. 나중에 제가 종합해서 물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이원석 총장이 안 나오셨는데 어차피 이 청문회를 법무부장관님, 이원석 총장님 그다음에 중앙검사장, 반부패2부장이 들으실 걸로 생각되기 때문에 제 질의를 이분들 잘 들으시고 언론에 답을 좀 해 주세요. 언론에서도 이분들한테 질문 좀 해 주십시오.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관련해서 저는 김건희 여사의 증거를 검찰이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소를 하고 있지 않다 이런 주장을 하면서 검찰이 증거를 확보했다는 것을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화면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 화면은 2021년 9월 23일 자 이정필 피의자 신문조서 중 일부입니다.
권오수가 김건희 여사에게 이정필을 소개하는 것과 관련해서 이정필의 설명입니다.
이정필의 답이 이렇습니다. ‘김건희를 소개받고, 권오수가 지금 도이치모터스 시총이 200억 원 정도 되는데 적어도 500억 원은 가야 하지 않겠냐라는 얘기를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권오수가 김건희에게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사라고 이야기를 하였고, 그랬더니 김건희가 그 자리에서 신한증권 계좌에 10억 정도가 있는데 주식을 사야겠네라고 하면서 신한증권에 전화를 하여 앞으로 이주완―이주완은 이정필의 가명입니다―이라는 사람이 도이치모터스 주문을 내면 받아 줘라라고 이야기했던 것 같습니다’.
이 진술은, 시총 200억을 500억으로 올린다는 얘기는 주가조작을 한다는 얘기고, 이 얘기를 김건희 여사가 듣고 10억을 투자해서 이정필의 주문을 받아 주겠다는 것을 신한증권 직원에게 지시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진술 하나로서 주가조작 공모가 다 입증이 된 겁니다. 무슨 증거가 더 필요합니까?
여기에 대해서 중앙검사장은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화면을 띄워 주세요.
1심 판결문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건희 명의 대신증권 계좌에 관해서 민태균이 2010년 10월 28일 13시 2분 7초경 피고인 김기현에게 ‘잠깐만 계세요. 지금 처리하시고 전화 주실 듯’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약 3분 뒤인 13시 5분 40초부터 해당 계좌에서 주당 3100원에 10만 주의 매도주문이 제출되고 곧바로 피고인 김병년 및 민태균 계좌에서 주당 3100원의 매수주문이 제출되어 매매가 체결된다.
이것은 김기현이 민태균에게 지시하고 민태균이 이종호를 통해서 김건희 여사에게 전달돼서 김건희 여사가 주당 3100원에 10만 주를 매도하고 그 매도주문을 김병년과 민태균이 전량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통정매매를 했다는 명백한 판결문입니다.
이 관련해서 추가 증거가 있습니다.
2010년 10월 28일 13시 9분 김건희 여사와 대신증권 직원의 전화주문 내용입니다.
읽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교수님. 저, 그 10만 주 냈고’, ‘예’, ‘그, 그거 누가 가져가네요’, ‘아, 체, 체결됐죠’, ‘예, 토러스……’, 토러스는 김기현을 말합니다. ‘토러스 이쪽에서 가져가네요, 보니까’.
김건희 여사는 ‘아, 체, 체결됐죠’. 이미 내용을 다 알고 확인하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판결문 내용과 이 녹취록을 비교해 보면 김건희 여사가 통정매매를 했다는 것이 입증됐지 않습니까. 더 이상 무슨 증거가 필요합니까?
판결문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김건희 명의 대신증권 계좌에 대해서 2010년 11월 1일 11시 22분경 피고인 김기현이 민태균에게 ‘3300에 8만 개 때려달라 해주셈’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자 민태균은 ‘준비 시킬게요’라고 답하고, 피고인 김기현이 11시 44분 32초경 ‘매도하라 하셈’이라고 하자 11시 44분 39초경 해당 계좌에서 주당 3300원에 8만 주의 매도주문이 제출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김기현이 민태균에게, 민태균이 아마 이종호에게, 이종호가 김건희 여사에게 전달돼서 통정매매가 이루어졌다는 판결문 내용입니다.
추가 증거가 있습니다.
2010년 11월 1일 11시 45분 29초경 김건희 여사와 대신증권 직원 간의 전화주문 내용입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저 김건희 고객님 되시지요?’, ‘예’, ‘예, 여기 대신증권 목동지점 이 아무개라고 합니다’, ‘네 네’, ‘네, 방금 그 도이치모터스 8만 주’, ‘예’, ‘다 매도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직접 개입해서 통정매매가 이루어졌고 완료됐다는 명백한 증거 아닙니까? 이 이상의 추가 증거가 뭐가 필요합니까?
정덕채 검사가 민태균 증인에게 묻습니다. ‘이때 당시에 김건희 명의 대신증권 계좌는 영업점 단말로 김건희 씨가 직원에게 직접 전화를 해서 낸 주문이에요. 그러면 저 메시지 봤을 때 누군가가 김건희 씨에게 팔라고 전화를 했다는 건데, 증인은 저 문자메시지 상대방이 이종호 대표라고 했는데’.
검사는 알고 있습니다. 이종호가 김건희 여사에게 해서 영업점 단말로 통정주문이 완료됐다는 것을 검사가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기소를 안 하고 있는 겁니까?
판결문을 보면 대신증권 전화 녹음파일이 증거로 제출 안 됐다는 게 확인이 됩니다. 판결문 증거목록에 그게 없어요.
다음으로 한국거래소 이상거래 심리 결과를 보면 김건희 여사가 14억 원, 최은순 씨가 9억 원, 합계 23억 원의 수익을 얻었다는 게 입증이 됐습니다. 이렇게 명백한 증거가 있는데 검찰은 왜 기소를 하고 있지 않은지 중앙검사장은 언론에 답을 해 주십시오.
여기에 이원석 총장이 안 나오셨는데 어차피 이 청문회를 법무부장관님, 이원석 총장님 그다음에 중앙검사장, 반부패2부장이 들으실 걸로 생각되기 때문에 제 질의를 이분들 잘 들으시고 언론에 답을 좀 해 주세요. 언론에서도 이분들한테 질문 좀 해 주십시오.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관련해서 저는 김건희 여사의 증거를 검찰이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소를 하고 있지 않다 이런 주장을 하면서 검찰이 증거를 확보했다는 것을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화면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 화면은 2021년 9월 23일 자 이정필 피의자 신문조서 중 일부입니다.
권오수가 김건희 여사에게 이정필을 소개하는 것과 관련해서 이정필의 설명입니다.
이정필의 답이 이렇습니다. ‘김건희를 소개받고, 권오수가 지금 도이치모터스 시총이 200억 원 정도 되는데 적어도 500억 원은 가야 하지 않겠냐라는 얘기를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권오수가 김건희에게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사라고 이야기를 하였고, 그랬더니 김건희가 그 자리에서 신한증권 계좌에 10억 정도가 있는데 주식을 사야겠네라고 하면서 신한증권에 전화를 하여 앞으로 이주완―이주완은 이정필의 가명입니다―이라는 사람이 도이치모터스 주문을 내면 받아 줘라라고 이야기했던 것 같습니다’.
이 진술은, 시총 200억을 500억으로 올린다는 얘기는 주가조작을 한다는 얘기고, 이 얘기를 김건희 여사가 듣고 10억을 투자해서 이정필의 주문을 받아 주겠다는 것을 신한증권 직원에게 지시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진술 하나로서 주가조작 공모가 다 입증이 된 겁니다. 무슨 증거가 더 필요합니까?
여기에 대해서 중앙검사장은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화면을 띄워 주세요.
1심 판결문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건희 명의 대신증권 계좌에 관해서 민태균이 2010년 10월 28일 13시 2분 7초경 피고인 김기현에게 ‘잠깐만 계세요. 지금 처리하시고 전화 주실 듯’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약 3분 뒤인 13시 5분 40초부터 해당 계좌에서 주당 3100원에 10만 주의 매도주문이 제출되고 곧바로 피고인 김병년 및 민태균 계좌에서 주당 3100원의 매수주문이 제출되어 매매가 체결된다.
이것은 김기현이 민태균에게 지시하고 민태균이 이종호를 통해서 김건희 여사에게 전달돼서 김건희 여사가 주당 3100원에 10만 주를 매도하고 그 매도주문을 김병년과 민태균이 전량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통정매매를 했다는 명백한 판결문입니다.
이 관련해서 추가 증거가 있습니다.
2010년 10월 28일 13시 9분 김건희 여사와 대신증권 직원의 전화주문 내용입니다.
읽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교수님. 저, 그 10만 주 냈고’, ‘예’, ‘그, 그거 누가 가져가네요’, ‘아, 체, 체결됐죠’, ‘예, 토러스……’, 토러스는 김기현을 말합니다. ‘토러스 이쪽에서 가져가네요, 보니까’.
김건희 여사는 ‘아, 체, 체결됐죠’. 이미 내용을 다 알고 확인하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판결문 내용과 이 녹취록을 비교해 보면 김건희 여사가 통정매매를 했다는 것이 입증됐지 않습니까. 더 이상 무슨 증거가 필요합니까?
판결문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김건희 명의 대신증권 계좌에 대해서 2010년 11월 1일 11시 22분경 피고인 김기현이 민태균에게 ‘3300에 8만 개 때려달라 해주셈’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자 민태균은 ‘준비 시킬게요’라고 답하고, 피고인 김기현이 11시 44분 32초경 ‘매도하라 하셈’이라고 하자 11시 44분 39초경 해당 계좌에서 주당 3300원에 8만 주의 매도주문이 제출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김기현이 민태균에게, 민태균이 아마 이종호에게, 이종호가 김건희 여사에게 전달돼서 통정매매가 이루어졌다는 판결문 내용입니다.
추가 증거가 있습니다.
2010년 11월 1일 11시 45분 29초경 김건희 여사와 대신증권 직원 간의 전화주문 내용입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저 김건희 고객님 되시지요?’, ‘예’, ‘예, 여기 대신증권 목동지점 이 아무개라고 합니다’, ‘네 네’, ‘네, 방금 그 도이치모터스 8만 주’, ‘예’, ‘다 매도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직접 개입해서 통정매매가 이루어졌고 완료됐다는 명백한 증거 아닙니까? 이 이상의 추가 증거가 뭐가 필요합니까?
정덕채 검사가 민태균 증인에게 묻습니다. ‘이때 당시에 김건희 명의 대신증권 계좌는 영업점 단말로 김건희 씨가 직원에게 직접 전화를 해서 낸 주문이에요. 그러면 저 메시지 봤을 때 누군가가 김건희 씨에게 팔라고 전화를 했다는 건데, 증인은 저 문자메시지 상대방이 이종호 대표라고 했는데’.
검사는 알고 있습니다. 이종호가 김건희 여사에게 해서 영업점 단말로 통정주문이 완료됐다는 것을 검사가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기소를 안 하고 있는 겁니까?
판결문을 보면 대신증권 전화 녹음파일이 증거로 제출 안 됐다는 게 확인이 됩니다. 판결문 증거목록에 그게 없어요.
다음으로 한국거래소 이상거래 심리 결과를 보면 김건희 여사가 14억 원, 최은순 씨가 9억 원, 합계 23억 원의 수익을 얻었다는 게 입증이 됐습니다. 이렇게 명백한 증거가 있는데 검찰은 왜 기소를 하고 있지 않은지 중앙검사장은 언론에 답을 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오전 질의는 이걸로 마치도록 하고요.
지금 본회의장에서는 필리버스터를 하고 있는데요. 원칙적으로 본회의 회의가 열릴 때는 상임위를 열 수 없습니다. 단 의장의 승인하에 상임위를 열 수 있는데 오늘 청문회는 의장의 승인하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바쁩니다.
그래서 오늘도 오전은 여기까지 하시고 잠시 정회했다가 2시 반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오전 질의는 이걸로 마치도록 하고요.
지금 본회의장에서는 필리버스터를 하고 있는데요. 원칙적으로 본회의 회의가 열릴 때는 상임위를 열 수 없습니다. 단 의장의 승인하에 상임위를 열 수 있는데 오늘 청문회는 의장의 승인하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바쁩니다.
그래서 오늘도 오전은 여기까지 하시고 잠시 정회했다가 2시 반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4시2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준태……
다음은 박준태……
위원장님, 짧게 의사진행발언 요청드립니다.
의사진행발언하세요.
오늘 불출석한 증인, 특히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증인 김건희 씨, 증인 최은순 씨 그리고 대통령실 문고리 3인방이라고 하는 행정관들에 대한 오후 청문회 출석을 촉구하기 위해 대통령 관저가 있는 한남동에 다녀왔습니다.
법사위원들, 민주당 그다음에 조국혁신당 위원까지 대부분 다 갔음에도 불구하고 한남동 관저 입구로부터 200m가 훨씬 떨어진 곳에서부터 경찰병력이 순식간에 배치가 되더니 민주당 국회의원 출입은 물론 언론인의 통제까지 또다시 막는 그런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관저 입구에는 가 보지도 못했고요 증인 김건희 씨에게 출석을 촉구하라는 의사도 제대로 전달하지 못했습니다.
도대체 이 정권은 뭐가 이렇게 숨길 게 많고 뭐가 이렇게 두렵기에 이렇게 민주당 국회의원들의 정당한 의정활동 및 언론의 자유로운 취재행위도 방해를 하고 입틀막을 하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늘도 분노하셨는지 갑자기 그 지역만 폭우가 내려서 거기에 참여했던 많은 의원님들과 또 언론인분들 물에 흠뻑 젖고 다시 이 법사위원회장으로 돌아왔는데요.
다 좋습니다. 증인 김건희 씨가 검사에게 수사를 받으면서 국민께 사과를 했다는 보도를 보았습니다. 이렇게 민의의 전당인 국회 법사위원회장에 나와서 사과를 할 용의가 정말로 있으시다면 이곳에 와서 국민 앞에 떳떳이 사과하시고 또 그간 못 밝힌 사유라도 있다면 말씀을 하시는 게 공직자의 아내로서의 도리라고 생각하고, 지금 500만 원이 넘는 물품을 수령한 것이 확실한데 그것에 대해서 한마디라도, 국민께 변명이라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청문회 이곳에 증인 김건희 씨 등 대통령실 관계자 증인들은 반드시 출석해서 국민 앞에 모든 사실을 낱낱이 고하시고 국민의 판단을, 심판을 받으시도록 하십시오.
위원장님께서는 다시 한번 불출석한, 특히나 사유서까지 내지 않은 증인 김건희 씨 등이 출석하실 수 있도록 한번 엄하게 꾸짖어 주시고 출석 촉구 의결이라도 다시 한번 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법사위원들, 민주당 그다음에 조국혁신당 위원까지 대부분 다 갔음에도 불구하고 한남동 관저 입구로부터 200m가 훨씬 떨어진 곳에서부터 경찰병력이 순식간에 배치가 되더니 민주당 국회의원 출입은 물론 언론인의 통제까지 또다시 막는 그런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관저 입구에는 가 보지도 못했고요 증인 김건희 씨에게 출석을 촉구하라는 의사도 제대로 전달하지 못했습니다.
도대체 이 정권은 뭐가 이렇게 숨길 게 많고 뭐가 이렇게 두렵기에 이렇게 민주당 국회의원들의 정당한 의정활동 및 언론의 자유로운 취재행위도 방해를 하고 입틀막을 하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늘도 분노하셨는지 갑자기 그 지역만 폭우가 내려서 거기에 참여했던 많은 의원님들과 또 언론인분들 물에 흠뻑 젖고 다시 이 법사위원회장으로 돌아왔는데요.
다 좋습니다. 증인 김건희 씨가 검사에게 수사를 받으면서 국민께 사과를 했다는 보도를 보았습니다. 이렇게 민의의 전당인 국회 법사위원회장에 나와서 사과를 할 용의가 정말로 있으시다면 이곳에 와서 국민 앞에 떳떳이 사과하시고 또 그간 못 밝힌 사유라도 있다면 말씀을 하시는 게 공직자의 아내로서의 도리라고 생각하고, 지금 500만 원이 넘는 물품을 수령한 것이 확실한데 그것에 대해서 한마디라도, 국민께 변명이라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청문회 이곳에 증인 김건희 씨 등 대통령실 관계자 증인들은 반드시 출석해서 국민 앞에 모든 사실을 낱낱이 고하시고 국민의 판단을, 심판을 받으시도록 하십시오.
위원장님께서는 다시 한번 불출석한, 특히나 사유서까지 내지 않은 증인 김건희 씨 등이 출석하실 수 있도록 한번 엄하게 꾸짖어 주시고 출석 촉구 의결이라도 다시 한번 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청문회를 진행하는 위원장으로서는 증인의 불출석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오늘 증인으로서 출석을 했다면 본인들이 억울한 부분이 있으면 억울한 부분을 또 해명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해명을 그리고 본인들이 사과할 일이 있으면 또 사과를 하면 본인들의 신상에 대해서도 참 좋을 텐데 그러지 못한 것은 상당히 유감스럽고, 불출석사유서를 내지도 않고 아무런 소식도 없고 이렇게 출석을 하지 않은 것은 국민들이 보시기에도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라 생각을 합니다.
또한 이원석 검찰총장 같은 경우는 불출석사유서를 냈는데, ‘신문 내용에 대해서 본인이 답변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이렇게 불출석사유서 내용에 적혀 있는데 그러면, 만약에 그렇다면 나와서 그런 부분을 얘기하고 본인이 더 이상 발언할 수 없다고 묵비권을 행사하면 될 것을 온당하지도 않은 그런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고 출석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유감을 표하고 언젠가는 이 법사위에 본인도 나오게 될 날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추후에 이런 부분은 여러 가지 것을 따져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증인으로서 출석을 했다면 본인들이 억울한 부분이 있으면 억울한 부분을 또 해명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해명을 그리고 본인들이 사과할 일이 있으면 또 사과를 하면 본인들의 신상에 대해서도 참 좋을 텐데 그러지 못한 것은 상당히 유감스럽고, 불출석사유서를 내지도 않고 아무런 소식도 없고 이렇게 출석을 하지 않은 것은 국민들이 보시기에도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라 생각을 합니다.
또한 이원석 검찰총장 같은 경우는 불출석사유서를 냈는데, ‘신문 내용에 대해서 본인이 답변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이렇게 불출석사유서 내용에 적혀 있는데 그러면, 만약에 그렇다면 나와서 그런 부분을 얘기하고 본인이 더 이상 발언할 수 없다고 묵비권을 행사하면 될 것을 온당하지도 않은 그런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고 출석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유감을 표하고 언젠가는 이 법사위에 본인도 나오게 될 날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추후에 이런 부분은 여러 가지 것을 따져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저도 3분 좀 주시지요, 의사진행발언.
유상범 간사님 3분간 의사진행발언하세요.
위원장님과 간사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국민의힘과 대부분의 국민들은 이 청문회가 왜 있는지 모릅니다. 왜 이 청문회를 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탄핵 발의 청원이라는 것은 국회의원 개개의 권한입니다. 탄핵 발의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국회의 발의·의결입니다. 그리고 법사위에서 그 탄핵 발의와 관련돼서 검토할 수 있는 건 본회의에서 의결된 것이 법사위로 넘어왔을 때에 한합니다. 위원장님께서도 이미 인정하셨지만 탄핵 발의와 관련돼서는 법사위에서 토론만 할 뿐 법사위에서 의결할 권한이 없다고 합니다.
중요한 안건이라고 하는 사유로, 청문회 규정에 중요한 안건의 심사라고 규정돼 있다고 해서 지금 우리는 적법하게 이 청원을 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중요한 안건이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법률안에 대해 심사 의결할 수 있는 것과 같이 법사위에서 기관으로서 처리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한 안건입니다. 위원장님께서도 인정하셨듯이 법사위에서 처리할 권한이 없는 것이 중요한 안건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와 같이 이 탄핵 발의 청원 자체가 갖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했고.
또한 법사위원장께서는 의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미 수리를 했기 때문에 나는 할 수 없이 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만 법사위원장이 청문회를 열고 안 열고는 재량입니다. 재량이라는 것은 이 청원이 갖고 있는 성격이 법사위에서 심사가 적절한지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겁니다.
청원 내용이 분명히 청원법상의 청원 대상이 안 되는 것도 확실합니다. 또한 법사위에서 이 청원에 대해서 어떠한 심사할 권한도, 의결할 권한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청원을 가지고 간 것은 명백히 위원장께서 재량권을 일탈한 것이다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지적을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지적할 것은 지금까지는…… 오늘 좀 바뀌었네요. 전부 책상 위에 지난주에는 ‘증인’으로만 표시가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보니까 저 증인 표시에 ‘증인 최은순’, ‘증인 김건희’라고 해서 지난주와는 다른 형태의 증인 명패가 적혀 있습니다. 이렇게 의도적으로 특정인들을 창피 주기 위해서 이와 같이 하는 거 너무 치졸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 부분의 의사진행에 대해서 앞으로 균형 잡힌 의사진행을 해 주길 요청합니다.
국민의힘과 대부분의 국민들은 이 청문회가 왜 있는지 모릅니다. 왜 이 청문회를 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탄핵 발의 청원이라는 것은 국회의원 개개의 권한입니다. 탄핵 발의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국회의 발의·의결입니다. 그리고 법사위에서 그 탄핵 발의와 관련돼서 검토할 수 있는 건 본회의에서 의결된 것이 법사위로 넘어왔을 때에 한합니다. 위원장님께서도 이미 인정하셨지만 탄핵 발의와 관련돼서는 법사위에서 토론만 할 뿐 법사위에서 의결할 권한이 없다고 합니다.
중요한 안건이라고 하는 사유로, 청문회 규정에 중요한 안건의 심사라고 규정돼 있다고 해서 지금 우리는 적법하게 이 청원을 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중요한 안건이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법률안에 대해 심사 의결할 수 있는 것과 같이 법사위에서 기관으로서 처리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한 안건입니다. 위원장님께서도 인정하셨듯이 법사위에서 처리할 권한이 없는 것이 중요한 안건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와 같이 이 탄핵 발의 청원 자체가 갖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했고.
또한 법사위원장께서는 의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미 수리를 했기 때문에 나는 할 수 없이 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만 법사위원장이 청문회를 열고 안 열고는 재량입니다. 재량이라는 것은 이 청원이 갖고 있는 성격이 법사위에서 심사가 적절한지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겁니다.
청원 내용이 분명히 청원법상의 청원 대상이 안 되는 것도 확실합니다. 또한 법사위에서 이 청원에 대해서 어떠한 심사할 권한도, 의결할 권한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청원을 가지고 간 것은 명백히 위원장께서 재량권을 일탈한 것이다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지적을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지적할 것은 지금까지는…… 오늘 좀 바뀌었네요. 전부 책상 위에 지난주에는 ‘증인’으로만 표시가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보니까 저 증인 표시에 ‘증인 최은순’, ‘증인 김건희’라고 해서 지난주와는 다른 형태의 증인 명패가 적혀 있습니다. 이렇게 의도적으로 특정인들을 창피 주기 위해서 이와 같이 하는 거 너무 치졸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 부분의 의사진행에 대해서 앞으로 균형 잡힌 의사진행을 해 주길 요청합니다.
유상범 간사님 의사진행발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요한 안건과 중요하지 않은 안건의 기준점이 처리 가능한 안건과 처리 불가능한 안건으로 구분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저는 140만 명이 넘게 국민들께서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해 달라 하는 발의 요청을 한 것 자체가 대단히 중요한 안건이라 생각을 합니다.
국회법 58조 6항에 보면 ‘전부개정법률안과 제정법률안은 공청회와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라고 의무조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 조만간 청문회나 공청회를 열어야 하는데 저는 청문회를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때 열린 청문회에 대해서는 똑같은 이런 주장을 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제가 아까 읽어 드린 바와 같이 법사위에서 탄핵에 대한 발의권은 없지만 심사 결과 이러이러한 국민들의 요청이 있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법사위에서는 이런 의견들이 있었다 하고 심사결과 보고를 의장에게 하면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처리 가능한 안건이 아니기 때문에 중요한 안건이 아니라는 것은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유상범 간사께서 국민의힘을 대표해서 그런 주장을 한다는 것 자체는, 저는 그 자체는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각자 주장이 있고 의견이 있지만, 계속 제가 말씀드리지만 국민의힘에서는 불만이 있는 불만성 청문회라는 것은 제가 인정하겠으나 불법성 청문회라는 것은 이 청문회를 진행하는 위원장으로서는 인정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증인 이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것 또한, 우리 법사위 사무를 감독하는 위원장으로서 그 또한 재량사항이다 말씀을 드리고, 유상범 간사께서 그렇게 주장하신 부분은 앞으로 참고하겠다는 말씀은 드립니다.
계속 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준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중요한 안건과 중요하지 않은 안건의 기준점이 처리 가능한 안건과 처리 불가능한 안건으로 구분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저는 140만 명이 넘게 국민들께서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해 달라 하는 발의 요청을 한 것 자체가 대단히 중요한 안건이라 생각을 합니다.
국회법 58조 6항에 보면 ‘전부개정법률안과 제정법률안은 공청회와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라고 의무조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 조만간 청문회나 공청회를 열어야 하는데 저는 청문회를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때 열린 청문회에 대해서는 똑같은 이런 주장을 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제가 아까 읽어 드린 바와 같이 법사위에서 탄핵에 대한 발의권은 없지만 심사 결과 이러이러한 국민들의 요청이 있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법사위에서는 이런 의견들이 있었다 하고 심사결과 보고를 의장에게 하면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처리 가능한 안건이 아니기 때문에 중요한 안건이 아니라는 것은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유상범 간사께서 국민의힘을 대표해서 그런 주장을 한다는 것 자체는, 저는 그 자체는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각자 주장이 있고 의견이 있지만, 계속 제가 말씀드리지만 국민의힘에서는 불만이 있는 불만성 청문회라는 것은 제가 인정하겠으나 불법성 청문회라는 것은 이 청문회를 진행하는 위원장으로서는 인정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증인 이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것 또한, 우리 법사위 사무를 감독하는 위원장으로서 그 또한 재량사항이다 말씀을 드리고, 유상범 간사께서 그렇게 주장하신 부분은 앞으로 참고하겠다는 말씀은 드립니다.
계속 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준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안 주실 겁니까?
국민의힘 박준태 위원입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정쟁의 장을 열어 놓고 증인이 온다 안 온다 말씀들을 하시는데요.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청문회 야당이 일방적으로 기획하신 거고 단독으로 상정해서 단독으로 표결처리해서 지금 열리고 있는 겁니다.
국회 내 어느 상임위에서 그렇게 합니까? 여와 야가 있는데 같이 최소한 안건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사전에 협의 절차를 거쳐서 어느 정도 공감대를 갖고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하시지 않았느냐 문제 제기하면 맨날 ‘그때 왜 안 왔냐’ 말씀을 하시는데 그때 원구성 협상이 제대로 되지도 않았던 시점입니다. 그거 가지고 ‘왜 안 왔어,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책임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때려 놓고 ‘왜 맞았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나 비슷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질의하겠습니다.
탄핵과 특검의 끝없는 이어달리기로 제22대 국회가 정쟁의 굴레에 갇혔습니다. 부끄럽게도 우리 법사위가 이 정쟁의 악순환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채 상병 1주기에 열린 청문회에서 새롭게 밝혀진 사실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또다시 이런 불법·부당한 정쟁적인 청문회가 열린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은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1년 7개월 동안 수사했음에도 연관성을 찾지 못한 사건입니다. 이후에 새로운 사실이 밝혀진 것도 없습니다.
명품가방 사건의 본질, 몰카 공작입니다. 지난 대선 때 불법 녹취록으로 대선판을 흔들려다 실패한 서울의소리가 소송을 당하자 앙심을 품고 국보법 위반 혐의가 있는 최재영과 손잡고 철저히 기획해 함정을 판 사건입니다. 여기서 서울의소리라는 매체는 유사언론이라고 부르기에도 저급한 공작집단에 불과합니다. 이런 매체에 언론이라는 이름을 붙여 준다면 조폭에게 흉기를 쥐어 주는 것과 같습니다.
본 사건 핵심 인물인 최재영은 스스로를 종교인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서울의소리와 공모해서 마치 스파이처럼 손목에 몰카시계를 차고 불법촬영을 강행한 범죄혐의자입니다.
최재영 증인 나와 계시지요?
묻는 말에 짧게 대답하세요.
직업이 목사라고 하는데 맞습니까?
이 말도 안 되는 정쟁의 장을 열어 놓고 증인이 온다 안 온다 말씀들을 하시는데요.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청문회 야당이 일방적으로 기획하신 거고 단독으로 상정해서 단독으로 표결처리해서 지금 열리고 있는 겁니다.
국회 내 어느 상임위에서 그렇게 합니까? 여와 야가 있는데 같이 최소한 안건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사전에 협의 절차를 거쳐서 어느 정도 공감대를 갖고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하시지 않았느냐 문제 제기하면 맨날 ‘그때 왜 안 왔냐’ 말씀을 하시는데 그때 원구성 협상이 제대로 되지도 않았던 시점입니다. 그거 가지고 ‘왜 안 왔어,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책임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때려 놓고 ‘왜 맞았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나 비슷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질의하겠습니다.
탄핵과 특검의 끝없는 이어달리기로 제22대 국회가 정쟁의 굴레에 갇혔습니다. 부끄럽게도 우리 법사위가 이 정쟁의 악순환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채 상병 1주기에 열린 청문회에서 새롭게 밝혀진 사실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또다시 이런 불법·부당한 정쟁적인 청문회가 열린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은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1년 7개월 동안 수사했음에도 연관성을 찾지 못한 사건입니다. 이후에 새로운 사실이 밝혀진 것도 없습니다.
명품가방 사건의 본질, 몰카 공작입니다. 지난 대선 때 불법 녹취록으로 대선판을 흔들려다 실패한 서울의소리가 소송을 당하자 앙심을 품고 국보법 위반 혐의가 있는 최재영과 손잡고 철저히 기획해 함정을 판 사건입니다. 여기서 서울의소리라는 매체는 유사언론이라고 부르기에도 저급한 공작집단에 불과합니다. 이런 매체에 언론이라는 이름을 붙여 준다면 조폭에게 흉기를 쥐어 주는 것과 같습니다.
본 사건 핵심 인물인 최재영은 스스로를 종교인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서울의소리와 공모해서 마치 스파이처럼 손목에 몰카시계를 차고 불법촬영을 강행한 범죄혐의자입니다.
최재영 증인 나와 계시지요?
묻는 말에 짧게 대답하세요.
직업이 목사라고 하는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몰래 촬영했던 장본인 맞지요?

맞습니다.
‘함정 취재다’ 이런 표현을 쓰던데 기자도 아닌 목사가 취재를 합니까? 함정 취재 아니지요? 몰카 공작입니다. 이 몰카 공작 지시한 사람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본인 생각입니까, 아니면 서울의소리의 이명수의 제안입니까, 아니면 제삼자가 기획한 겁니까?

말씀해도 됩니까?
말씀하세요.

위원님께서 증인인 저를 호칭할 때 ‘씨’라든지 제 직함이 있는데 ‘최재영’이라고 말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보고요.
최재영 증인 말씀하세요! 답변하라고요! 누가 기획한 겁니까?

소리 지르지 마시고.
저런 태도 말이 되는 겁니까?

최재영이라니요?
최재영 증인이라고요. 말씀하세요!

언더커버 취재 차원에서 제가 김 여사를 접견하는 과정에서 제가 보는 앞에서 금융위원을 임명하는 걸 목격하고……
그러니까 누구의 제안이고 누구의 기획이라는 걸……

제가 스스로 제가 목격해서……
본인이에요?

제가 한 겁니다.
본인이 기획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럼 이명수 기자가 제안한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이명수 기자는 제가 이 사실을 얘기해서 카메라 사 주고 선물 사 주고 그 조력을 했던 겁니다.
본인의 기획에 조력을 했다, 경제적인 지원을 했다 이런 겁니까?

이미 방송에서 수없이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맞습니까? 본인이 기획한 것이고 이명수 기자는 가방을 사 주고 몰카를 사 주고 해서 그 여건을 제공했다 이런 얘기입니까?

서로 뜻이 맞습니다. 부정부패를 보고 어떤 국민이든지 다 서로 조력하고 협력했을 겁니다.
화면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김건희 여사한테 접근하는 과정에서 양평 출신이다 이런 거 강조하고 영부인 선친이 운영했던 약국 이런 거 언급하면서 환심 사려고 했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김건희 여사한테 접근하는 과정에서 양평 출신이다 이런 거 강조하고 영부인 선친이 운영했던 약국 이런 거 언급하면서 환심 사려고 했지요?

환심 산 거 없습니다.
영부인 중학교 때 아버지 돌아가셨는데 이러한 부정을 이용해서 접근한 거 아니에요?

부정을 이용한 거 없고요. 평범한 대화를 했고 김 여사나 윤 후보는 당시 청와대를 안 들어가고 용산으로 간다는 목표도……
자, 됐습니다.
영부인 아버지 안다고 주장하면서……
영부인 아버지 안다고 주장하면서……

용산을 들어간다는 목표도……
조용히 하세요!

들어 보십시오. 질문했으면 들어 보십시오. 저도 제 할 말 할 겁니다.
조용히 하시라고요. 묻는 말에 답변하세요!
위원장님, 중단해 주세요.
위원장님, 중단해 주세요.

용산을 들어가는 목표도……
위원장님!
아니, 질문에 답변을 하라는 거지 증인이 하고 싶은 얘기를 하려고 이 자리에 온 거 아니에요.
중단해 주세요.
시간 중단해 주세요!

질문을 했으니까 응답을 하는 거고요.
아니, 질문에 대한 답이 아니잖아요.
잠깐 발언을 중지해 주세요. 잠깐 중지하세요.
시간 중단해 주세요!
묻는 말에 답변하라고 하세요.
최재영 목사는 중요한 분이에요. 왜 이렇게 윽박질러요? 죄를 지은 사람이 누구인데……
다들 조용히 하시고요.
서영교 위원님 조용히 하세요.
질문에 답변을 해야지요.
죄지은 사람은 디올백을 받은 사람이에요.
왜 끼어들어요?

질문에 답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들 조용히 하세요.
박준태 위원님만 말씀하세요, 다른 분은 가만히 계세요.
위원님들의 질의권을 보장해야 될 것 아니에요? 증인의 태도가 이게 뭐예요, 지금.
조용히 하세요.
아니, 저 사람이 범죄자예요?
조용히 계세요. 잠깐만요.
아니, 최재영 목사가 범죄자예요?
증인이에요, 증인.
죄를 지은 증인이에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윽박질러요?
서영교 위원님, 조용히 좀 해 주세요.
범죄자로 수사받고 있잖아요.
범죄자는 누구입니까? 온 세상이 다 아는 범죄자가 따로 있지.
조용히 좀 해 주세요.
국민의힘에는 박준태 위원이 왜 이렇게 여러 명이에요? 질의는 혼자 하고 있는데 왜 같이 질의해요? 혼자 질의하시고요.
그리고요 여기는 청문회장이고 정식 호칭은 증인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증인, 참고인 이렇게 호칭해 주시는 것이 맞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박준태 위원님의 경우를 제가 말씀드리면 본인이 질의하다가 이것은 안 되겠다, 의사진행상 안 되겠다 그러면 위원장한테 발언을 끊어 달라고 하거나 그렇게 저한테 요청을 하시고요. 가급적이면 증인이나 참고인한테 얘기해 봤자 의사는 계속 진행되고 시간은 계속 가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위원장을 쳐다보고 저한테 손을 들고 조치를 해 달라거나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고 다른 분들은 가만히 계세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국민의힘 위원들이 계속 소리치고 해서 박준태 위원님 질의시간만 낭비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사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다른 분들은 잠자코 계시고 진행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그것은 저한테 질의해 주시고, 제가 보기에 박준태 위원님 질의하고 이렇게 소란을 피우는 과정에 한 1분 정도는 손해 봤어요. 그래서 시간은 1분 더 넣어 드리고. 제가 이렇게 합리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1분 더 넣어 주세요.
국민의힘에는 박준태 위원이 왜 이렇게 여러 명이에요? 질의는 혼자 하고 있는데 왜 같이 질의해요? 혼자 질의하시고요.
그리고요 여기는 청문회장이고 정식 호칭은 증인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증인, 참고인 이렇게 호칭해 주시는 것이 맞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박준태 위원님의 경우를 제가 말씀드리면 본인이 질의하다가 이것은 안 되겠다, 의사진행상 안 되겠다 그러면 위원장한테 발언을 끊어 달라고 하거나 그렇게 저한테 요청을 하시고요. 가급적이면 증인이나 참고인한테 얘기해 봤자 의사는 계속 진행되고 시간은 계속 가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위원장을 쳐다보고 저한테 손을 들고 조치를 해 달라거나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고 다른 분들은 가만히 계세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국민의힘 위원들이 계속 소리치고 해서 박준태 위원님 질의시간만 낭비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사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다른 분들은 잠자코 계시고 진행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그것은 저한테 질의해 주시고, 제가 보기에 박준태 위원님 질의하고 이렇게 소란을 피우는 과정에 한 1분 정도는 손해 봤어요. 그래서 시간은 1분 더 넣어 드리고. 제가 이렇게 합리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1분 더 넣어 주세요.
그게 무슨 합리적인 겁니까?
서영교 위원님,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세요.
질의하세요.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자료 보시겠습니다.
PPT 우측 사진 한번 봐 주십시오.
영부인이 보낸 메시지입니다. ‘목사님은 제가 가장 살인적인 공격을 받았을 당시에 제 친구같이 대화 상대를 해 주셨던 분이고 아버지를 일찍 여의었던 탓에 어머니가 억울하게 감옥에 가 있고 저는 목숨을 끊을까도 하루에도 수십 번 진지하게 고민할 때 대화 상대를 해 주셨던 분이에요. 물론 그리운 아버지 고향 분이라 더 친근했지요’.
증인, 김건희 여사는 증인을 이렇게 진심으로 대했다고 보여지는데 김건희 여사 속일 때 미안하지 않았어요?
자료 보시겠습니다.
PPT 우측 사진 한번 봐 주십시오.
영부인이 보낸 메시지입니다. ‘목사님은 제가 가장 살인적인 공격을 받았을 당시에 제 친구같이 대화 상대를 해 주셨던 분이고 아버지를 일찍 여의었던 탓에 어머니가 억울하게 감옥에 가 있고 저는 목숨을 끊을까도 하루에도 수십 번 진지하게 고민할 때 대화 상대를 해 주셨던 분이에요. 물론 그리운 아버지 고향 분이라 더 친근했지요’.
증인, 김건희 여사는 증인을 이렇게 진심으로 대했다고 보여지는데 김건희 여사 속일 때 미안하지 않았어요?

전혀 미안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진심으로 대해 줬습니다.
대화의 맥락을 보면 증인을 귀빈처럼 예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 미안한 마음은 없었나요?

사적인 감정을 저는 의로 승화시키느라고 저도 굉장히 고통스러웠고 고민이 많았습니다. 저라고 해서 영부인하고 친하게 지내고 가깝게 지내면 좋은 줄 왜 모르겠습니까.
좋습니다.
영부인한테 답장이 안 오니까 ‘난처하다, 본인이 경계인물이 된 것 같아서 서글프다’ 이렇게 매달렸지요? 이렇게 했던 이유가 뭡니까?
영부인한테 답장이 안 오니까 ‘난처하다, 본인이 경계인물이 된 것 같아서 서글프다’ 이렇게 매달렸지요? 이렇게 했던 이유가 뭡니까?

매달린 건 아니고요. 이미 저때는 샤넬 화장품을 다 받으시고 양주, 민속주, 스탠드, 갖가지 선물 다 받고 마지막에 저것은 디올백 사진이기 때문에……
공작 계획이 틀어져 가지고 그런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음 장 보세요.
관저를 가게 해 달라고 졸랐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관저를 가게 해 달라고 졸랐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조른 게 아니고 여사께서, 왜 그 카톡은 안 띄우십니까? 여사가 ‘술 받았습니다, 책 받았습니다’ 하면서 ‘북한 강연, 통일 강연 만들어 보겠습니다’라고 답변해 주셔서 그것을 확인한 겁니다.
다음 장, 서울의소리에 영상을 제공하셨지요? 제공한 이후에 어떤 대가를 받으신 것 있어요?

없습니다.
제보료나 사례를 받은 것 있습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까?

예.
서울의소리 유튜브 나가셨는데 거기 출연료는 있습니까?

출연료는 주더라고요.
자세히는 묻지 않겠습니다.
다음 장, 강연도 막 다니셨어요. 제가 파악한 현장 강연만 6개인데 이런 강연에서도 대가를 받으시지요? 강연료 받으시지요?
다음 장, 강연도 막 다니셨어요. 제가 파악한 현장 강연만 6개인데 이런 강연에서도 대가를 받으시지요? 강연료 받으시지요?

지난 10년 동안 저는 북한 강연을 한국에서 가장 많이 강연한 강연 연사입니다.
검찰에 영부인과의 대화 내역을 제출을 했는데 제출할 때 편집해서 제출했지요? 본인이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것만 편집해서 제출하신 걸로 나와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시계를 그냥 몽땅 다 방송국에 줬기 때문에 MBC 장인수 기자, 서울의소리 이명수 기자에게 줬기 때문에……
그쪽에서 편집했다는 얘기예요? 그쪽에서 편집했다는 얘기지요?

저는 영상 수집에 전혀 아는 바가 없기 때문에 편집 그런 것은 저한테 물어보실 필요가 없습니다.
보중충질의 때 계속하겠습니다.
양쪽 위원님들께 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끼어들기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운전을 할 때도 깜빡이 켜지 않고 갑자기 끼어들면 대형 교통사고 납니다. 그러니까 서로의 질문시간도 피해를 주고 그리고 질문하는 데도 피해를 주니까요 서로 그것은 자제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국민의힘 위원님들께 한 가지 부탁드릴 것은 그냥 질의시간에는 질의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의사진행발언할 때 저는 동의하고 인정하지 않지만 이 청문회의 불만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하시고요.
박준태 위원님 화면에도 ‘법제사법위원회 탄핵 청원 2차 청문회 국회의원 박준태’ 이렇게 자료에도 앞에 다 써 놓고 있어요, 정식 명칭을. 그러니까 이 청문회가 불법이다 어쨌다 하는 얘기는 이제 더 이상 안 하시는 걸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이성윤 위원님 질의하세요.
그리고 국민의힘 위원님들께 한 가지 부탁드릴 것은 그냥 질의시간에는 질의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의사진행발언할 때 저는 동의하고 인정하지 않지만 이 청문회의 불만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하시고요.
박준태 위원님 화면에도 ‘법제사법위원회 탄핵 청원 2차 청문회 국회의원 박준태’ 이렇게 자료에도 앞에 다 써 놓고 있어요, 정식 명칭을. 그러니까 이 청문회가 불법이다 어쨌다 하는 얘기는 이제 더 이상 안 하시는 걸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이성윤 위원님 질의하세요.
전주을 이성윤입니다.
오전 신상발언 때 말했지만 제가 윤석열의 온갖 압박 속에서도 윤석열 가족사, 용산 가족사, 대통령 가족 사건을 수사를 해 왔고 이번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도 제가 중앙검사장 시절에 이상거래 심리분석을 요청하고 그 수사를 꾸준히 한 결과 후임 검사장이 수사를 해서 오늘 특검까지 오게 됐고 이렇게 청문회까지 오게 했다고 생각합니다.
심인보 기자님,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뉴스타파의 보도를 통해서 최초로 세상에 나오게 됐고 그 점 참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전 신상발언 때 말했지만 제가 윤석열의 온갖 압박 속에서도 윤석열 가족사, 용산 가족사, 대통령 가족 사건을 수사를 해 왔고 이번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도 제가 중앙검사장 시절에 이상거래 심리분석을 요청하고 그 수사를 꾸준히 한 결과 후임 검사장이 수사를 해서 오늘 특검까지 오게 됐고 이렇게 청문회까지 오게 했다고 생각합니다.
심인보 기자님,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뉴스타파의 보도를 통해서 최초로 세상에 나오게 됐고 그 점 참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제가 입장을 말해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2009년 12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권오수 회장과 작전세력이 공모해서 전주 91명과 157개 계좌를 이용해 주가를 조작한 사건이지요.
1차 사건은 2009년 12월부터 2010년 10월 20일까지로 이정필이 주포이고 김건희 돈 10억 원을 포함해서 최은순 돈, 전주 19명이 참여했습니다.
2차 작전은 2010년 10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주포가 이정필에서 김기현으로 바뀌었고 블랙펄인베스트먼트 이종호 대표와 임원 민태균이 공모했지요. 그 과정에서 김건희 돈 15억 원이 담긴 계좌를 직접 관리한 사람으로 이종호 사무실에서 김건희 거래내역이 정리된 엑셀 파일이 발견됐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2009년 12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권오수 회장과 작전세력이 공모해서 전주 91명과 157개 계좌를 이용해 주가를 조작한 사건이지요.
1차 사건은 2009년 12월부터 2010년 10월 20일까지로 이정필이 주포이고 김건희 돈 10억 원을 포함해서 최은순 돈, 전주 19명이 참여했습니다.
2차 작전은 2010년 10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주포가 이정필에서 김기현으로 바뀌었고 블랙펄인베스트먼트 이종호 대표와 임원 민태균이 공모했지요. 그 과정에서 김건희 돈 15억 원이 담긴 계좌를 직접 관리한 사람으로 이종호 사무실에서 김건희 거래내역이 정리된 엑셀 파일이 발견됐지요?

예.
김건희 직접 관여 정황은 아까 오전 질의에도 많이 나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통정매매와 가장매매 120건 중 48건이 김건희 명의 계좌를 이용한 것이고.
그다음에 아까 판결문에 나온 대로 2010년 10월 28일에 민태균이 주포 김기현에게 ‘잠깐만 계세요. 지금 처리하고 전화 주실 듯’이라고 문자를 보내고 3분 후에 김건희 계좌에서 주당 3100원에 10만 주가 매도된 거 이거 판결문에 보도가 됐고요.
또 2010년 11월 1일 날에 그 유명한 ‘3300에 8만 주 때려 주셈’ 이것도 보도가 됐지요?
그다음에 아까 판결문에 나온 대로 2010년 10월 28일에 민태균이 주포 김기현에게 ‘잠깐만 계세요. 지금 처리하고 전화 주실 듯’이라고 문자를 보내고 3분 후에 김건희 계좌에서 주당 3100원에 10만 주가 매도된 거 이거 판결문에 보도가 됐고요.
또 2010년 11월 1일 날에 그 유명한 ‘3300에 8만 주 때려 주셈’ 이것도 보도가 됐지요?

예.
이와 같이 판결문에 보도된 것은 김건희의 관여 사실이 많이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아시다시피 김건희는 이 두 가지 정도의 증거를 보면 사전에 주가조작 사실을 알고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 내사보고서를 보도를 했는데, 2013년에 경찰이 도이치 사건 내사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건 내사보고서를 보도를 했는데, 2013년에 경찰이 도이치 사건 내사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 후에 수사가 김건희와 최은순 앞에서 멈췄습니다. 그 당시에 윤석열 현 용산 대통령이 중수과장 또는 서울지검 특수부장 정도 됐는데 윤석열이 개입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의혹이 그 당시에 야당에서, 자유한국당이 제기했는데 알고 계시나요?

예, 언론보도를 통해서 봤습니다.
또 윤석열 대통령후보가 2021년에 ‘김건희가 도이치모터스 주식 거래로 수천만 원 손해를 봤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김건희 씨가 이 사건 거래로 손해를 봤나요?

전혀 아닙니다.
그러면 선거기간에 이런 발언하면 선거법 위반이 아닌가요?

예, 그런 취지로 제가 기사를 쓴 적이 있습니다.
이 사건 판결문에 없는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김건희와 이정필 사이의 약정이 있습니다.
이게 1차 사건의 주포인 이정필이 이렇게 진술합니다. 2010년 2월경에 권오수 회장과 김 모 씨, 양 모 씨를 소개받고 이분들의 증권계좌를 나에게 위탁하면 높은 수익과 원금을 보장하겠다고 권오수 회장님이 얘기했다. 그리고 며칠 후에 도이치모터스 김건희 소개받고 이분들과 마찬가지로 주식계좌를 저에게 일임하면서 신한증권계좌 10억 원에 대하여 도이치주를 매수하게 되었다. 이분들과의 조건은 원금을 보장하며 수익이 날 경우 저에게 30~40%를 주기로 권오수 회장께서 약속했다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분들과 조건이 결국 김건희, 양 모 씨, 김 모 씨지요?
이게 1차 사건의 주포인 이정필이 이렇게 진술합니다. 2010년 2월경에 권오수 회장과 김 모 씨, 양 모 씨를 소개받고 이분들의 증권계좌를 나에게 위탁하면 높은 수익과 원금을 보장하겠다고 권오수 회장님이 얘기했다. 그리고 며칠 후에 도이치모터스 김건희 소개받고 이분들과 마찬가지로 주식계좌를 저에게 일임하면서 신한증권계좌 10억 원에 대하여 도이치주를 매수하게 되었다. 이분들과의 조건은 원금을 보장하며 수익이 날 경우 저에게 30~40%를 주기로 권오수 회장께서 약속했다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분들과 조건이 결국 김건희, 양 모 씨, 김 모 씨지요?

그렇습니다.
이 조건이 주포 그러니까 이정필에게 삼사십 프로를 준다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여기서 보면 원금을 보장해 준다는 얘기가 나와요. 전주가 원금을 보장받는 경우가 일상 주식 투자에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지요?

예.
주가조작만 있을 수 있는 일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이 양경수가 사실확인을 썼는데 그때도 50 대 50으로 하는 것을 7 대 3으로 확 깎았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정필의 진술은 양경수의 진술을 들어 봐도 맞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심 판결문에 나온 기소된 세 사람을 보겠습니다.
지금 전주로 기소된 사람이 손 모 씨, 이 모 씨. 그리고 김건희…… 두 사람이 기소가 됐고 김건희 씨와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손 모 씨 계좌는 동원한 계좌가 3개고 이 모 씨는 5개, 김건희 씨는 5개, 매수액은 손건희 씨는 75억 원, 이종석 씨는 2억 9000만 원, 김건희 씨는 뉴스타파 추산으로 40억, 판결문상으로는 25억 정도 되는 것 같고요. 손익은 손건희 씨는 약 1억 900만 원 정도 손실을 봤고 이종석 씨는 5200만 원 손실을 봤는데 김건희 씨는 13억 9000만 원 이익을 봤어요. 그런데 손건희 씨하고 이종석은 기소가 됐는데 김건희 씨는 기소가 되지 않았어요. 두 분 다 통정·가장매매 인정된 계좌가 무려 48건입니다. 두 전주와 달리 김건희 씨는 기소가 안 되었어요.
제가 생각하기에 김건희 씨는 단순한 전주가 아니고 사실상 주포이고 전주도 겸한 이정필, 김기현과 함께 권오수 주가조작의 핵심 관계자, 쩐핵관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양경수가 사실확인을 썼는데 그때도 50 대 50으로 하는 것을 7 대 3으로 확 깎았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정필의 진술은 양경수의 진술을 들어 봐도 맞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심 판결문에 나온 기소된 세 사람을 보겠습니다.
지금 전주로 기소된 사람이 손 모 씨, 이 모 씨. 그리고 김건희…… 두 사람이 기소가 됐고 김건희 씨와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손 모 씨 계좌는 동원한 계좌가 3개고 이 모 씨는 5개, 김건희 씨는 5개, 매수액은 손건희 씨는 75억 원, 이종석 씨는 2억 9000만 원, 김건희 씨는 뉴스타파 추산으로 40억, 판결문상으로는 25억 정도 되는 것 같고요. 손익은 손건희 씨는 약 1억 900만 원 정도 손실을 봤고 이종석 씨는 5200만 원 손실을 봤는데 김건희 씨는 13억 9000만 원 이익을 봤어요. 그런데 손건희 씨하고 이종석은 기소가 됐는데 김건희 씨는 기소가 되지 않았어요. 두 분 다 통정·가장매매 인정된 계좌가 무려 48건입니다. 두 전주와 달리 김건희 씨는 기소가 안 되었어요.
제가 생각하기에 김건희 씨는 단순한 전주가 아니고 사실상 주포이고 전주도 겸한 이정필, 김기현과 함께 권오수 주가조작의 핵심 관계자, 쩐핵관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사건의 주포가 보통 1차 작전의 경우 이정필 씨, 2차 작전의 경우 김기현 씨 이렇게 알려져 있지만 사실 이 작전에서 제일 중요한 행위자는 권오수 씨이고 그 권오수 씨와 직접 연락을 주고받은 것으로 보이는 정황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사건의 핵심 관계자가 바로 김건희 씨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김건희 씨를 기소, 이 정도 13억 정도 수익을 얻었으면 구속 기소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구속 여부는 제가 판단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지만 다른 관계자들과의 형평을 생각한다면 최소한 기소할 수 있는 혐의는 여러 가지인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송석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지금 우리 국회 법사위에서 개최되고 있는 대통령 탄핵 청원에 관한 청문회는 분명히 위법입니다. 위헌입니다. 이런 불법 청문회가 계속 아랑곳 않고 개최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심각히 유감을 표현합니다.
오늘 이러한 불법 청문회를 진행 중에 참 존경하고픈 야당 위원님들은 대통령실 또 찾아가셔서 왜 오늘 증인 지정됐는데 출석 안 하셨냐고 항의 방문하신 것 같아요. 너무나 황당하고 너무나 코미디 수준을 넘어서 정말 공분을 일으키는 현상 아닙니까? 오죽하면 하늘도 분노하셨는지 물폭탄으로 여러분들을 화답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제발 좀 부끄러움을 아시고요. 하늘을 우러러 부끄러움 없는 대한민국 국회 법사위, 모범 법사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장마철입니다. 장마가 끝나고 나면 농작물에 식물성 탄저균이 만연을 하면서 소위 탄저병이라는 게 감염을 합니다. 일부 지금 이미 과일에도 와서 상당히 농민들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성한 민의의 전당 국회에 웬 때 아닌 탄핵병, 특검병입니까? 장마 끝난 뒤에 나오는 탄저병도 아니고 탄핵병, 특검병 이게 뭡니까? 그렇게 할 일이 없나요? 그렇게 할 일이 없으시면 지금 정말 어려운 우리 농민들 현장에 가서 농촌 봉사활동이나 합시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불법 청문회를 열고 증인 출석 안 하신다고, 지금 국정이 바쁜 대통령실 찾아가셔서 국정 업무 방해하지 마시고요. 우리 좀 제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불법 청문회지만 아주 중요하신 분이 오셔서 제가 몇 가지만 한번 궁금한 것을 여쭤보겠습니다.
최재영 목사님, 오늘 증인 자격으로 오셨지요?
지금 우리 국회 법사위에서 개최되고 있는 대통령 탄핵 청원에 관한 청문회는 분명히 위법입니다. 위헌입니다. 이런 불법 청문회가 계속 아랑곳 않고 개최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심각히 유감을 표현합니다.
오늘 이러한 불법 청문회를 진행 중에 참 존경하고픈 야당 위원님들은 대통령실 또 찾아가셔서 왜 오늘 증인 지정됐는데 출석 안 하셨냐고 항의 방문하신 것 같아요. 너무나 황당하고 너무나 코미디 수준을 넘어서 정말 공분을 일으키는 현상 아닙니까? 오죽하면 하늘도 분노하셨는지 물폭탄으로 여러분들을 화답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제발 좀 부끄러움을 아시고요. 하늘을 우러러 부끄러움 없는 대한민국 국회 법사위, 모범 법사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장마철입니다. 장마가 끝나고 나면 농작물에 식물성 탄저균이 만연을 하면서 소위 탄저병이라는 게 감염을 합니다. 일부 지금 이미 과일에도 와서 상당히 농민들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성한 민의의 전당 국회에 웬 때 아닌 탄핵병, 특검병입니까? 장마 끝난 뒤에 나오는 탄저병도 아니고 탄핵병, 특검병 이게 뭡니까? 그렇게 할 일이 없나요? 그렇게 할 일이 없으시면 지금 정말 어려운 우리 농민들 현장에 가서 농촌 봉사활동이나 합시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불법 청문회를 열고 증인 출석 안 하신다고, 지금 국정이 바쁜 대통령실 찾아가셔서 국정 업무 방해하지 마시고요. 우리 좀 제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불법 청문회지만 아주 중요하신 분이 오셔서 제가 몇 가지만 한번 궁금한 것을 여쭤보겠습니다.
최재영 목사님, 오늘 증인 자격으로 오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가급적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 단문으로 제가 여쭤보는 것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한을 몇 번 다녀오셨지요?
북한을 몇 번 다녀오셨지요?

그렇습니다.
몇 번 다녀오셨지요?

숫자는 내가 밝히지 않습니다.
자주 많이 가셨지요?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조사받은 전력이 있으신가요?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조사받은 전력이 있으신가요?

그렇습니다. 혐의 없음으로 다 증명됐습니다.
아, 그래요? 그런데 혐의 없음이 된 게 문재인 정부 때 얘기지요?

그렇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상당히 호의적인 수사를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호의적이지 않고 고의적이었습니다.
그래요?
민족통신이라는 매체의 편집위원이 맞습니까?
민족통신이라는 매체의 편집위원이 맞습니까?

민족통신입니다.
민족통신. 민족통신은 인터넷 사이트이고 재미 친북활동가 노길남 씨가 만든 웹사이트지요. 친북 매체로 규정돼서 접속이 차단된 상태 맞지요?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친북 성향이 강한 그런……
다음에 증인님, 대한민국의 언론들이 친일, 친미 사대주의 성향을 가졌다고 보시나요?
다음에 증인님, 대한민국의 언론들이 친일, 친미 사대주의 성향을 가졌다고 보시나요?

매체에 따라서 다 다르다고 봅니다. 그런 데도 있고 안 그런 데도 있고.
그렇지만 그런 언론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시나 보지요?

예.
그리고 또 우리 정부는 이러한 미국의 관점이 반영된 날조된 북한 관련 정보로 북한을 악마화했다. 이런 인식은 변함없이 갖고 계신가요?

80년 동안 우리가 반공교육에 너무 찌들려 있으니까 그런 것을 이야기한 겁니다.
80년이 아니라 최근 얘기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그 이후에는 괜찮아요? 과거 반공교육 시킬 때, 최근에는 그거 같이 포함해서 말씀하신 것 같던데……
북한은 종교의 자유가 철저히 보장된다고 말씀하시고 계신 건데 맞습니까?
그러면 그 이후에는 괜찮아요? 과거 반공교육 시킬 때, 최근에는 그거 같이 포함해서 말씀하신 것 같던데……
북한은 종교의 자유가 철저히 보장된다고 말씀하시고 계신 건데 맞습니까?

철저히 보장된다는 말을 한 적은 없고요. 거기도 513개의 가정교회가 있다.
그 정도 얘기하셨나요?

사실관계 확인을 해 준 겁니다.
그래요?

예.
(영상자료를 보며)
‘북한의 주체사상은 인민들의 사회 구조 속 뿌리 깊이 자리 잡아 영성화된 정서이며 사상 문화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맞지요?
‘북한의 주체사상은 인민들의 사회 구조 속 뿌리 깊이 자리 잡아 영성화된 정서이며 사상 문화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맞지요?

저 책은 공동저서라서 저는 북한의 종교 부분만 얘기했습니다.
그래요? 본인의 글이 아닌가요?

제가 관할한 부분이 아닙니다, 지금 화면에 뜬 것은요.
그리고 김일성과 김정일은 밤낮없이 열심히 일하다가 과로사하셨다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본인이 하신 말씀 맞나요?

사인에 대해서 설명한 겁니다. 김일성 주석은 단군릉을 만들고 김영삼 대통령과 남북정상회담을 준비하는 중에 과로사해서 운명했고, 김정일 위원장은 현지 지도 가다가 기차 안에서 운명했다는 것을 표현한 겁니다.
(책을 들어 보이며)
이 책을 쓰신 것 맞지요?
이 책을 쓰신 것 맞지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공저가 아니네요.

그것은 제가 쓴 겁니다.
여기 이것 제가 올린 글들은,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이 ‘북녘의 교회를 가다’라는 본인이 쓴 책에 다 나오는 표현들입니다.

예.
그리고 저것을 보면 국민들 정서에 상당히 이렇게 와닿지 않는 게 많은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옳다고 주장하시는 거지요?

저는 북을 직접 가서 발품을 팔아서 조사를 한 겁니다.
됐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오늘은 우리 대통령 탄핵에 관한 청원에 관한 청문회 날입니다. 그런데 이 청원을 보고 북한의 김여정 씨가 탄핵 뭐 어쩌고 운운을 했어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공교롭게도 김여정 하명 탄핵 추진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많아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공감이 되는지 예스, 노만 해 주세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오늘은 우리 대통령 탄핵에 관한 청원에 관한 청문회 날입니다. 그런데 이 청원을 보고 북한의 김여정 씨가 탄핵 뭐 어쩌고 운운을 했어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공교롭게도 김여정 하명 탄핵 추진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많아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공감이 되는지 예스, 노만 해 주세요.

종북이나 친북으로 이것을 몰아가고 물타기를 한다 해서 명품백 수수가 해소되는 게 아닙니다.
됐습니다. 제 발언시간이니까요.
지금 전반적으로 보면, 분명히 몰래카메라를 동원하셨지요, 여사님 찾아뵐 때?
지금 전반적으로 보면, 분명히 몰래카메라를 동원하셨지요, 여사님 찾아뵐 때?

미국에서는 언더커버라 그럽니다. 몰카가 아닙니다.
언더커버라 그러나요? 그러면 본인이 언론인으로서 찾아뵈신 거예요, 언론인으로? 이것은 대표적인 몰카 공작 아닙니까? 본인의……

대통령의 배우자가 부정부패를 저지르는 것을 볼 때는, 그때는 언론인이고 성직자고 누구건 모든 시민은 부정부패를 신고할 수 있는 의무가 대한민국에는 구백 가지가 있습니다. 지방정부와 중앙정부의……
그러면 그분에 부정부패를 고발하기 위해서 찾아가신 거예요? 그분에 부정부패가 있다라고 단정을 해서 찾아가신 거예요?

아닙니다. 이 스토리를 잘 파악을 못 하시는 겁니다, 위원님께서.
제가 1차 접견할 때 여사가 제가 보는 앞에서 금융위원을 임명하는 것을 보고 충격을 먹어서 그다음에 여사를 접견하거나 뵐 기회가 있으면 증거를 채집해야겠다고 마음을 먹고 그다음에 이게 촬영이 된 겁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제가 1차 접견할 때 여사가 제가 보는 앞에서 금융위원을 임명하는 것을 보고 충격을 먹어서 그다음에 여사를 접견하거나 뵐 기회가 있으면 증거를 채집해야겠다고 마음을 먹고 그다음에 이게 촬영이 된 겁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번에 가서 청탁을 같이 하셨나요?
시간 지났습니다.

예, 청탁했습니다.
청탁을 하셨어요?

언더커버 취재 차원에서 여러 가지 선물을 제공했고 여러 가지 청탁을 시도했는데 주는 선물은 모두 받아 챙기셨고, 시도한 청탁 중의 일부는 반응이 없으셨고 나머지는 들어주려고 하는 청취는 하셨다, 물론 청탁이 이루어진 것은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그러면 뇌물로 드린 건가요?
그만하세요. 시간 지났잖아요.
다른 분들은 세네 번도 주시더구먼, 야당 위원들한테는.
발언을 중지합니다.
저한테는 한 번도 안 주세요. 플러스 1, 제가 한 번 달라 그랬잖아요.
이것에 답변해 주세요, 증인님.
이것에 답변해 주세요, 증인님.
국회법 제102조 의제 외 발언의 금지 조항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의제와 관계없거나 허가받은 발언의 성질과 다른 발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지금 발언 중에 김여정 하명성 청문회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법제사법위원회를 모욕하지 마세요.
지금 발언 중에 김여정 하명성 청문회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법제사법위원회를 모욕하지 마세요.
그게 왜 모욕입니까?
무슨 근거로 그런 얘기 합니까?
근거가 아니라 명확한 팩트잖아요.
무슨 근거로 얘기해요? 근거를 대세요.
김여정이가 말을 했고 거기에 따라서 비슷한 시기에 또 이 탄핵 청문회가 열리는 것 아닙니까?
여보세요, 이게 먼저 시작된 겁니다. 이게 먼저 시작됐어요.
위원장님, 위원의 발언의 내용에 대해서도 그렇게 하나하나씩 다 짚으십니까?
곽규택 또 나섰네요.
나서야지요, 그러면. 나서야지요!
옛날에 김여정이가 대북전단 문제 삼고 전단금지법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하명법이라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장경태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장님, 너무 불공평하고 아주아주 편향적으로 지금 법사위를 운영하고 계세요.
조용히 좀 하세요. 아무 말이나 다 합니까?
발언 내용에 대해서, 무슨 권리로 위원장님이 발언 내용까지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 수 있어요, 위원장으로서.
어디 그런 말이 있어요? 어디 법에 있습니까?
발언도 중지시킬 수 있고 발언 내용도 지적할 수 있어요.
발언 내용에 대해서, 어디 그런 말이 있어요?
공정하게 운영을 해 주세요.
장경태 위원, 들을 가치가 없는 얘기니 듣지 마세요.
발언하세요.
발언하세요.
서울 동대문을 출신 장경태 위원입니다.
송창진 부장 검사님, 공수처 검사로 임용된 시기가 언제십니까?
송창진 부장 검사님, 공수처 검사로 임용된 시기가 언제십니까?
딱 한 번 하는데 그것도 안 주세요? 제가 플러스 3도 아니잖아, 플러스 1인데.
지적해 주세요.
지적할 가치도 없어요.
검사 임용 언제시지요? 23년 2월 22일 맞습니까?

예, 작년 2월 17일 자로.
17일인가요?

예, 맞습니다.
작년에 공수처가 채 해병 사건 언제 수사 개시하셨습니까?

정확하게 언제 시작했는지는 저는 모르겠는데 8월경 아닌가 싶습니다.
8월 즈음이지요?

예.
그러면 지금, 보통 일반적 수사 사건이 이렇게 1년씩 길어질 수 있습니까?

좀 길어……
1년간 공수처가 수사해도 제대로 진실을 못 밝히는데 뭐가 두려워서 3개월짜리 특검도 이렇게 두려워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검사로 근무하셨지요?
검사로 근무하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잘 알고 계십니까?

예, 같이 근무한 적 있습니다.
어디에서 근무하셨지요?

2009년에 대구에서 한 8, 9개월 했었던 것 같고요. 2011년 하반기에 대검 중수부에서 한 석 달 같이 근무한 것 같습니다.
중수부 계실 때, 그렇지요?

예.
개업하시고 나서, 검사 옷 벗고 나서 여러 가지 사외이사를 하셨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어디어디 하셨습니까?

삼일제약 기억나고요. 엠젠……
본인이 사외이사인데도 어디서 하신지 모르세요?

오래되어서 그렇습니다. 엠젠……
엠젠플러스에서 하셨지요?

예, 거기에서.
삼일제약에서 자문료 얼마나 받으셨습니까?

월급 개념으로 원천징수하고 한 200 조금 안 되게 받았나, 200 정도 받은 것 같습니다.
엠젠플러스에서는요?

거기도 그 정도……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요, 지금.
그 정도 받으셨어요?

정확히 기억나지 않습니다, 지금.
300만 원 이상입니까, 이하입니까?

정확히 기억나지 않습니다.
이트론에서도 사외이사 하셨네요?

예, 이트론 사외이사 했습니다.
얼마 받으셨어요?

이트론도 한 200 언저리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총 자문료 수입으로 한 1000여 만 원 가까이, 그 이외에 사외이사 하신 것 있으세요?

그 3개밖에 없습니다.
3개밖에 없으시고요?

예.
이종호 씨 변호도 하셨지요?

예, 했습니다.
공수처 수사 과정에서 언제 이종호 씨가 이 사건에 연루된지 아셨습니까?

이종호 씨가 연루된 사건에 대해서 공익신고자가 와서 조사를 받은 것을 안 것이 7월, 지지난주 수요일이었습니다. 7월 10일이었습니다.
그 전에는 멋쟁해병 단톡방의 실체나 혹은……

전혀 몰랐습니다.
해병대 관련된 수사 외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종호 씨가 하는 것 모르셨어요?

예, 전혀 몰랐습니다.
조금 부연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조금 부연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1년씩이나 수사하시면서 이종호 씨 실체도 몰랐다고요?

전혀 몰랐습니다. 저는 8달에 수사를 시작했을 때 그때는 다른 부의 부장이어서 이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그리고 제가 차장대행을 맡고 난 뒤에 그 올해 1월 29일 이후에 수사가 진행되는 것을 알았고 누가 조사를 받는다 이 정도는 보고를 받았고, 그런데 중간에는 보고를 안 받았던 기간도 있었고.
그리고 이종호 씨 관련해서는 7월 10일 날 이전에는 그런 사람이……
그리고 제가 차장대행을 맡고 난 뒤에 그 올해 1월 29일 이후에 수사가 진행되는 것을 알았고 누가 조사를 받는다 이 정도는 보고를 받았고, 그런데 중간에는 보고를 안 받았던 기간도 있었고.
그리고 이종호 씨 관련해서는 7월 10일 날 이전에는 그런 사람이……
그러니까 7월 12일에 회피신청서 감찰관실에 제출하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고 나서 직무 배제, 스스로 회피하셨고요.

12일이 금요일이었고 13·14가 토·일이었고, 월요일 날 바로 했습니다.
공교롭게도 송창진 부장검사와 심태민 검사가 이종호 씨 변호인을 하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건에 대해서 사실상 수사 의지가 있느냐라는 평가가 있고 공수처에서 지금 사실 임기훈 당시 국방비서관이나 등등에 대한, 이종섭 씨도 깡통폰 제출했고, 임성근 사단장 핸드폰 압수수색했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이 정도 파악을…… 아니, 차장직무대행이시잖아요?

차장직무, 말 그대로 대행이어서……
최소한 증거 물품을 어느 정도까지 확보했고 어느 정도 수사가 진행된지조차 모르신다고요?

구체적으로 누가 어떤 진술을 하고 어떤 조사를 했는지까지는, 중간에 한 번 결재를 하기 전에는 몰랐습니다.
영장을 발부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휴대폰을 압수하려면, 그러니까 제가 수사기록이나 수사 내용을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냐고 묻는 게 아니라 최소한 검사가 체포영장이든 구속영장이든 영장을 만약에 법원에 신청할 경우에 차장, 처장한테 보고는 할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걸 모르신다고 하면 안 되지요.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핸드폰 왜 확보를 안 하냐고요, 그래서? 왜 안 했습니까? 수사의 가장 기본적인 것 아닙니까? 7월 19일이면, 1년이면 통화기록 삭제되잖아요. 왜 공수처에서 지금, 수사 제대로 할 의지가 없어 보입니다.

아닙니다. 제가 조금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조금 이따 질의 끝나고 하세요.
그래서 수사 의지가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1년이나 지나서 심태민·송창진 검사가 회피 신청하고, 거의 1년 다 돼서 통화기록 삭제될 때 되니까 회피 신청하니까 저희가 공수처가 수사할 의지가 있다고 보겠습니까?
혹시 도이치모터스 주식은 갖고 계세요?
그래서 수사 의지가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1년이나 지나서 심태민·송창진 검사가 회피 신청하고, 거의 1년 다 돼서 통화기록 삭제될 때 되니까 회피 신청하니까 저희가 공수처가 수사할 의지가 있다고 보겠습니까?
혹시 도이치모터스 주식은 갖고 계세요?

없습니다.
그런 것 없으시지요?

예.
이종호 씨랑 관련 있다고 보입니다, 저희는.

그것 통화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제 질의 끝나면, 제 질의시간 아까우니까요 끝나고 답변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께.
최정묵 증인 질문드려도 될까요?
최정묵 증인 질문드려도 될까요?

예.
최재영 목사께서 여러 차례에 걸쳐서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하고 싶다, 전직연방의원협회 방한 시 윤석열 부부 초청하고 싶다, 또 김창준 전 연방하원의원을 국정자문위원으로 임명해 주면 좋겠다 등의 소위 청탁을 했고 국립묘지 안장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보통 이런 사안은 권익위에서 논의할 때 알선수재 혐의까지 적용 가능하지요?

저희는 이번 신고 취지에 맞게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과 관련된 논의를 중심으로 했고요.
물론 권익위법상 그것까지 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만 알선수재 혐의도 적용된다는 의견이 권익위에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변호사법 위반, 알선수재까지도 논의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이것 수사 의뢰를 왜 안 했습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뿐만이 아니고……
익명으로 의결하자고 한 쪽은 송달 결정이었나요, 아니면 송달이 아닌 결정으로 유도를 했나요? 수사 의뢰를 하자는 쪽이 익명을 요구했습니까, 아니면 수사 의뢰하지 말고 종결하자라고 하는 쪽이 익명을 요구했습니까?

수사 결과 그러니까 이첩이나 송부를 주장한 쪽이 주장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따 추가질의 때 하겠습니다.
이따 추가질의 때 하겠습니다.
송창진 증인!

예, 위원장님.
공수처 차장직무대행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아까 시간 관계상 답변을 못 한 것 같은데 짧게 드릴 테니까 왜 핸드폰 압수수색영장 안 하는지 잠깐 설명하세요.

휴대폰 영장 다 청구했습니다. 휴대폰 통화 내역, 우리가 흔히 줄여서 통신영장이라고 하는데, 통화 내역을 얻기 위한 통신영장 청구를 했는데 다 기각됐습니다, 제가 직무하는 동안은.
영장이 기각됐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법원에서 대체적으로 압수수색영장은 거의 다 나오는데 왜 안 나왔어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중간 결재자였습니다. 대행이지만 중간 결재를 해야 되는 위치에 있었고 제가 있는 동안 영장 결재가 올라왔습니다. 올라왔을 때 제가 봤을 때는, 중간 결재자 입장에서 제가 봤을 때는 뭔가 보완해야 될 부분, 부족한 부분이 분명히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것 보완해야 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해야 된다는 중간 결재자로서의 의견을 저희 처장께 드렸습니다.
그러자 마자 이후에 바로 부장회의가 소집이 되고 부장회의를 거쳐서 결론난 것이 영장 일부라도 청구하자, 보존 기한의 제한이 있는, 남아 있는 그 영장을 청구를 하자 해서 영장을……
사실 저는 그 전체에 대해서 아직은 좀 더 보완하고 부족한 부분을 메우기 전까지는 청구함에 좀 더 신중해야 된다는 입장이었지만 부장회의를 거쳐서 처장님께서 그렇게 하셔서 다 청구를 했습니다.
청구를 했는데, 법원에서도 결론적으로는 저와 유사하게 보셨는지 일단은 기각을 하셨고 그리고 제가 업무가 배제된 이후에는 또 발부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그런 과정을 거쳐서 지금 사건의 수사나 기록은 훨씬 더 내실 있어지고 더 단단해지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지만 중간에 분명히 그런 상황이 있었고 통화 내역을 고의적으로 저희가 확보 안 하려고 공수처에서 하고 이런 사실은 전혀 없습니다.
저는 중간 결재자였습니다. 대행이지만 중간 결재를 해야 되는 위치에 있었고 제가 있는 동안 영장 결재가 올라왔습니다. 올라왔을 때 제가 봤을 때는, 중간 결재자 입장에서 제가 봤을 때는 뭔가 보완해야 될 부분, 부족한 부분이 분명히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것 보완해야 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해야 된다는 중간 결재자로서의 의견을 저희 처장께 드렸습니다.
그러자 마자 이후에 바로 부장회의가 소집이 되고 부장회의를 거쳐서 결론난 것이 영장 일부라도 청구하자, 보존 기한의 제한이 있는, 남아 있는 그 영장을 청구를 하자 해서 영장을……
사실 저는 그 전체에 대해서 아직은 좀 더 보완하고 부족한 부분을 메우기 전까지는 청구함에 좀 더 신중해야 된다는 입장이었지만 부장회의를 거쳐서 처장님께서 그렇게 하셔서 다 청구를 했습니다.
청구를 했는데, 법원에서도 결론적으로는 저와 유사하게 보셨는지 일단은 기각을 하셨고 그리고 제가 업무가 배제된 이후에는 또 발부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그런 과정을 거쳐서 지금 사건의 수사나 기록은 훨씬 더 내실 있어지고 더 단단해지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지만 중간에 분명히 그런 상황이 있었고 통화 내역을 고의적으로 저희가 확보 안 하려고 공수처에서 하고 이런 사실은 전혀 없습니다.
알겠고요.
좀 이상한 일이네요. 압수수색영장은 웬만하면 법원에서 다 발부하는데 유독 공수처에서 신청한 것은……
좀 이상한 일이네요. 압수수색영장은 웬만하면 법원에서 다 발부하는데 유독 공수처에서 신청한 것은……

정확히 말씀드리면 압수수색영장이 아니고 통화 내역을 하는 통신영장이었습니다. 얼마 전에 신문기사에도 나고 했는데 통신영장 기각되고 한 것은……
그러면 피혐의자들에 대한 핸드폰 압수수색영장은 신청하지 않았나요, 통신 내역만 신청했고? 그런 거지요? 말씀을 분명하게 하셔야지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통화기록은 정보통신망법상 수사기관에 협조하게 되어 있습니다, 통신사가. 그것 질문 좀 해 주십시오. 영장과 상관없이 통화기록은 할 수……
자, 됐고요.
다른 분께서 하실 질문을 대신 하시는……
다른 분께서 하실 질문을 대신 하시는……

아닙니다. 통화 내역은 법원에 영장 발부받아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통신 내역 조회는 돼 있고……
그러니까 통신 내역 조회는 돼 있고……

누가 누구하고 통화했고 그것은 발부받아야 됩니다.
핸드폰 압수수색영장은 신청하지 않은 걸로 지금 말씀하신 거지요?
됐습니다.
장동혁 위원님 질의하세요.
됐습니다.
장동혁 위원님 질의하세요.
저는 이 청문회의 적법성이나 위법성 여부를 떠나서 오늘 이 청문회가 얼마나 허망한지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헌법재판소 결정을 일부 좀 보겠습니다. ‘헌법 제65조제1항은 대통령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라고 해서 탄핵 사유의 요건을 직무집행에 한정하고 있으므로 위 규정의 해석상 대통령의 직위를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범한 법 위반 행위만이 소추 사유가 될 수 있다’ 이렇게 헌법재판소가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법 제53조제1항의 탄핵심판 청구가 이유 있는 때란 모든 법 위반의 경우가 아니라 단지 공직자의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한 법 위반의 경우를 말한다’ 이렇게 판시하면서 ‘대통령을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 법 위반이 어떠한 것인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나 대통령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더 이상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거나 대통령이 국민의 신임을 배신하여 국정을 담당할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 한하여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은 정당화되는 것이다’ 이렇게 헌법재판소가 판시하고 있고 헌법에 탄핵 관련된 규정을 해석하면 너무나 지극히 당연한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논의되고 있는 명품백 수수나 도이치모터스 주가 의혹 사건이 대통령과 관련되지 않은 대통령의 배우자와 관련된 사건임은 청원이 들어왔을 때 누가 보더라도 명백하다고 생각합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누가 어떤 상태에서 얼만큼 수사했는지 여부를 떠나서 이 사건이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수행한 때에 발생하지 않은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 모두 다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사건 그 어떤 것도 대통령과 연관성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 헌법상 그리고 당연히 형법상 연좌제가 적용되는 것도 아니고 대통령이 배우자의 책임을 본인이 져야 되는 것도 아닐진대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이 모든 사건들은 대통령과 연관성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삼의 장소에서 대면조사를 받았다, 수사를 어느 장소에서 어떻게 할지는 검찰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검찰총장에게 사전 보고하지 않았다, 검찰 내부의 문제입니다. 그것이 왜 대통령의 직무상 위법행위나 불법행위로 연결돼야 되는지, 어떤 근거를 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오늘 그 어떤 것도 밝혀진 것이 없습니다.
아까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련해서 계좌를 결혼한 이후에도 일부 사용했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이 유무죄를 떠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한 다음에 벌어진 일이 아님은 더더구나 역시 명백합니다. 오늘 이야기되고 있는 그 어떤 것도 그리고 최근에 있었던 제삼의 장소에서 이 두 사건에 대해서 대면조사를 받았다고 하는 그 어떤 것도 대통령 개인의, 대통령의 직접적인 책임으로 돌릴 만한 그 어떤 사정도 발견되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이 청문회가 불법이다 적법이다 따지는 그 근간 중의 하나는 무엇이냐면, 처음부터 말씀드리지만 이런 사건들은 전혀 탄핵 사유가 될 수 없는데 이런 것들을 가지고 지금 청문회를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 어떤 불법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위법인지, 탈탈 털어서 먼지 하나라도 위법 사유가 발생되면 그게 탄핵 사유가 아니라고 함은 헌법재판소 결정에서 명백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 어떤 거라도, 조그마한 위법 사항이라도 다 긁어모아서 뭔가가 있으면 탄핵을 하겠다고 하는 것인지,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탄핵 결정을 하고 탄핵소추 발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은 예를 들면, 소송으로 말하자면 소장을 받았을 때 소장 각하를 하거나 소가 부적법하기 때문에 재판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각하해야 할 것을 굳이 본안판단에 들어가서 변론하고 증인 부르고 또 속행하고 증인 부르고 이렇게 해서 계속 변론을 해서 맨 마지막에는 각하하는 것과 결국 마찬가지 결과가 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굳이 법사위에서 어떤 심리를 하고…… 나중에 의장한테 보고하기 위해서 이 청문회를 한다고 하지만 이 청문회에서 나오는 이야기, 증언 내용 그 어떤 것들을 다 긁어모으더라도 이것을 의장한테 보고할 때, 본회의에 보고할 때 결국 이것은 국회나 본회의나 법사위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 의원 개개인이, 헌법상 독립기관인 의원 개개인이 할 사항이기 때문에 법사위나 본회의에서, 국회에서 이것을 청원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고 보고할 수밖에 없는 사안임이 청원 신청서 자체에서 명백한데 우리는 이 청문회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오늘 증인들을 불러다 묻는 것은 대통령 관련성이 없는 그리고 여기에서 어떤 문제점이 발생되거나 위법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대통령의 책임으로 돌려서 책임을 물을 수도 없는, 더군다나 도이치 주가조작 사건은 대통령 되기 이전의 문제이기 때문에 결혼한 이후에 이런 일이 있었는지, 그 결혼한 기간 중에 일부의 계좌 사용이 있었는지 여부와 전혀 무관하게 탄핵 사유가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오늘 이 청문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가조작 사건에 대해서만 본다면 2020년 10월 20일에 추미애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행사하고 가족 사건에 대한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박탈했습니다. 그리고 2021년 1월 28일 박범계 장관이 취임해서 여전히 이것이 유지되고요. 총장 사퇴 후에, 윤석열 검찰총장 사퇴 후에 5개월간 열심히 수사를 해서 대선 직전에 어떻게든 김건희 여사를 포함시켜서 이것을 기소하려고 했지만 결국은 2021년 12월 3일 김건희 여사는 기소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만 기소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나와 있는 수사기록이나 이런 것들을 읽어 주시고 말씀하시지만 그 어떤 것도…… 재판기록에 없거나 수사 당시에 포함되지 않았던, 새로운 사실이라고 할 만한, 이 사건을 바꿀 만한 어떠한 새로운 내용도 발견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청문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점에 대해서 분명히 지적하고 싶습니다.
헌법재판소 결정을 일부 좀 보겠습니다. ‘헌법 제65조제1항은 대통령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라고 해서 탄핵 사유의 요건을 직무집행에 한정하고 있으므로 위 규정의 해석상 대통령의 직위를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범한 법 위반 행위만이 소추 사유가 될 수 있다’ 이렇게 헌법재판소가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법 제53조제1항의 탄핵심판 청구가 이유 있는 때란 모든 법 위반의 경우가 아니라 단지 공직자의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한 법 위반의 경우를 말한다’ 이렇게 판시하면서 ‘대통령을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 법 위반이 어떠한 것인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나 대통령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더 이상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거나 대통령이 국민의 신임을 배신하여 국정을 담당할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 한하여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은 정당화되는 것이다’ 이렇게 헌법재판소가 판시하고 있고 헌법에 탄핵 관련된 규정을 해석하면 너무나 지극히 당연한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논의되고 있는 명품백 수수나 도이치모터스 주가 의혹 사건이 대통령과 관련되지 않은 대통령의 배우자와 관련된 사건임은 청원이 들어왔을 때 누가 보더라도 명백하다고 생각합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누가 어떤 상태에서 얼만큼 수사했는지 여부를 떠나서 이 사건이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수행한 때에 발생하지 않은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 모두 다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사건 그 어떤 것도 대통령과 연관성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 헌법상 그리고 당연히 형법상 연좌제가 적용되는 것도 아니고 대통령이 배우자의 책임을 본인이 져야 되는 것도 아닐진대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이 모든 사건들은 대통령과 연관성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삼의 장소에서 대면조사를 받았다, 수사를 어느 장소에서 어떻게 할지는 검찰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검찰총장에게 사전 보고하지 않았다, 검찰 내부의 문제입니다. 그것이 왜 대통령의 직무상 위법행위나 불법행위로 연결돼야 되는지, 어떤 근거를 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오늘 그 어떤 것도 밝혀진 것이 없습니다.
아까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련해서 계좌를 결혼한 이후에도 일부 사용했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이 유무죄를 떠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한 다음에 벌어진 일이 아님은 더더구나 역시 명백합니다. 오늘 이야기되고 있는 그 어떤 것도 그리고 최근에 있었던 제삼의 장소에서 이 두 사건에 대해서 대면조사를 받았다고 하는 그 어떤 것도 대통령 개인의, 대통령의 직접적인 책임으로 돌릴 만한 그 어떤 사정도 발견되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이 청문회가 불법이다 적법이다 따지는 그 근간 중의 하나는 무엇이냐면, 처음부터 말씀드리지만 이런 사건들은 전혀 탄핵 사유가 될 수 없는데 이런 것들을 가지고 지금 청문회를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 어떤 불법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위법인지, 탈탈 털어서 먼지 하나라도 위법 사유가 발생되면 그게 탄핵 사유가 아니라고 함은 헌법재판소 결정에서 명백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 어떤 거라도, 조그마한 위법 사항이라도 다 긁어모아서 뭔가가 있으면 탄핵을 하겠다고 하는 것인지,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탄핵 결정을 하고 탄핵소추 발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은 예를 들면, 소송으로 말하자면 소장을 받았을 때 소장 각하를 하거나 소가 부적법하기 때문에 재판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각하해야 할 것을 굳이 본안판단에 들어가서 변론하고 증인 부르고 또 속행하고 증인 부르고 이렇게 해서 계속 변론을 해서 맨 마지막에는 각하하는 것과 결국 마찬가지 결과가 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굳이 법사위에서 어떤 심리를 하고…… 나중에 의장한테 보고하기 위해서 이 청문회를 한다고 하지만 이 청문회에서 나오는 이야기, 증언 내용 그 어떤 것들을 다 긁어모으더라도 이것을 의장한테 보고할 때, 본회의에 보고할 때 결국 이것은 국회나 본회의나 법사위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 의원 개개인이, 헌법상 독립기관인 의원 개개인이 할 사항이기 때문에 법사위나 본회의에서, 국회에서 이것을 청원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고 보고할 수밖에 없는 사안임이 청원 신청서 자체에서 명백한데 우리는 이 청문회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오늘 증인들을 불러다 묻는 것은 대통령 관련성이 없는 그리고 여기에서 어떤 문제점이 발생되거나 위법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대통령의 책임으로 돌려서 책임을 물을 수도 없는, 더군다나 도이치 주가조작 사건은 대통령 되기 이전의 문제이기 때문에 결혼한 이후에 이런 일이 있었는지, 그 결혼한 기간 중에 일부의 계좌 사용이 있었는지 여부와 전혀 무관하게 탄핵 사유가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오늘 이 청문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가조작 사건에 대해서만 본다면 2020년 10월 20일에 추미애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행사하고 가족 사건에 대한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박탈했습니다. 그리고 2021년 1월 28일 박범계 장관이 취임해서 여전히 이것이 유지되고요. 총장 사퇴 후에, 윤석열 검찰총장 사퇴 후에 5개월간 열심히 수사를 해서 대선 직전에 어떻게든 김건희 여사를 포함시켜서 이것을 기소하려고 했지만 결국은 2021년 12월 3일 김건희 여사는 기소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만 기소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나와 있는 수사기록이나 이런 것들을 읽어 주시고 말씀하시지만 그 어떤 것도…… 재판기록에 없거나 수사 당시에 포함되지 않았던, 새로운 사실이라고 할 만한, 이 사건을 바꿀 만한 어떠한 새로운 내용도 발견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청문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점에 대해서 분명히 지적하고 싶습니다.
대통령께서 거짓말을 하셨잖아요. 김건희 여사가 23억을 벌었는데 한 푼도, 손해만 보고 나왔다고 거짓말하셨잖아요. 왜 관련이 없습니까?
발언권 얻고 말씀하세요, 발언권 얻고.
곽규택 위원님, 발언권 얻고 발언하라는 발언도 발언권 얻고 얘기하세요. 그리고 김승원 간사도 발언권을 얻고 발언하세요.
장동혁 위원님 질의 내용에 섞어서 자꾸 이 청문회가, 불법·위법을 단어로 지적하지는 않지만 이 진행되고 있는 청문회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뭐 좋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충분히 발언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말씀하시는데, 위원님들께 부탁드리건대 이미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보다는 다른 부분에 집중하셨으면 좋겠고.
저는 아까 102조 읽어 드렸는데 의제 외 발언도 포함이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청문회가 옳으냐 그르냐는 이제 제발 그만 좀 하시고 발언 내용에 좀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고.
한마디 보탠다면 지금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이나 디올 명품백 수수 사건뿐만 아니라 다섯 가지 청원 사유가 있습니다. 저는 채 해병 수사 외압과 관련해서 지금까지 드러난 정황만으로도 대통령 탄핵 사유가 충분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양평고속도로 같은 경우도 대통령 취임 이후에 진행된 건입니다. 일본 핵 오염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쟁 위기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국민의힘 위원들로서는 저렇게 주장을 할 수 있지만 이 청문회의 내용 자체가 알맹이 없거나 허무맹랑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다. 그러하므로 이 청문회 자체가 잘못됐다, 불법이다 이런 주장은 이제 제발 그만하셔라 부탁드립니다.
장동혁 위원님 질의 내용에 섞어서 자꾸 이 청문회가, 불법·위법을 단어로 지적하지는 않지만 이 진행되고 있는 청문회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뭐 좋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충분히 발언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말씀하시는데, 위원님들께 부탁드리건대 이미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보다는 다른 부분에 집중하셨으면 좋겠고.
저는 아까 102조 읽어 드렸는데 의제 외 발언도 포함이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청문회가 옳으냐 그르냐는 이제 제발 그만 좀 하시고 발언 내용에 좀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고.
한마디 보탠다면 지금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이나 디올 명품백 수수 사건뿐만 아니라 다섯 가지 청원 사유가 있습니다. 저는 채 해병 수사 외압과 관련해서 지금까지 드러난 정황만으로도 대통령 탄핵 사유가 충분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양평고속도로 같은 경우도 대통령 취임 이후에 진행된 건입니다. 일본 핵 오염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쟁 위기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국민의힘 위원들로서는 저렇게 주장을 할 수 있지만 이 청문회의 내용 자체가 알맹이 없거나 허무맹랑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다. 그러하므로 이 청문회 자체가 잘못됐다, 불법이다 이런 주장은 이제 제발 그만하셔라 부탁드립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제가 보기에는 필요한 것 같지 않은데 꼭 하셔야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 하시지요.
사실은 그냥 넘어가도 되는데 국민들이 헷갈릴까 봐 위원장님께 한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장동혁 위원님의 말씀에 대해서 지적을 잘 해 주셨는데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이 청문회가 필요가 없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대통령의 직무와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상관 있다는 부분을 제가 오전에 분명히 얘기했는데 그 부분을 배제하고 저런 말씀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서 국민들이 헷갈리지 않도록 분명히 지적을 해 주셔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오전에 얘기했던 부분이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사건으로 23억의 이익을 봤는데 대통령이 그것을 부정했지 않습니까? 선거법 위반을 해서 대통령에 당선이 됐고 대통령의 직위에서 물러나면 그 부분이 허위사실공표죄로 수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그런 위법 사항이 분명히 있다는 것 그리고 명품백 관련해서 김영란법 얘기가 나오는데 대통령이 거기에 대해서 신고 의무 및 반환 의무가 분명히 있다는 것, 그럼에도 그것을 어겼기 때문에 김영란법 위반의 소지가 반드시 있다라는 것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고 그리고 검찰총장이 밝혔듯이 법무부……
장동혁 위원님의 말씀에 대해서 지적을 잘 해 주셨는데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이 청문회가 필요가 없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대통령의 직무와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상관 있다는 부분을 제가 오전에 분명히 얘기했는데 그 부분을 배제하고 저런 말씀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서 국민들이 헷갈리지 않도록 분명히 지적을 해 주셔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오전에 얘기했던 부분이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사건으로 23억의 이익을 봤는데 대통령이 그것을 부정했지 않습니까? 선거법 위반을 해서 대통령에 당선이 됐고 대통령의 직위에서 물러나면 그 부분이 허위사실공표죄로 수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그런 위법 사항이 분명히 있다는 것 그리고 명품백 관련해서 김영란법 얘기가 나오는데 대통령이 거기에 대해서 신고 의무 및 반환 의무가 분명히 있다는 것, 그럼에도 그것을 어겼기 때문에 김영란법 위반의 소지가 반드시 있다라는 것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고 그리고 검찰총장이 밝혔듯이 법무부……
그런데 저것을 의사진행발언으로 반박할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들으십시오. 저도 들었어요. 엉뚱한 얘기지만 나도 들었어요.
제 발언이니까 들으셔야 되는 거고요, 지금 의사진행발언으로 하시는 거잖아요!
나 지금 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의사진행과 관련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위원장님께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다음에 제가 의사진행발언할게요.
자, 의사진행발언 계속해 주세요.
내가 지금 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 장 위원님 가만히 계세요.
의사진행발언이 아니라고요. 저는 제 발언시간에 말씀드린 거고요!
의사진행발언하세요.
저도 지금 내 발언시간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발언시간 아니지 않습니까?
서로 대화하지 마시고 의사진행발언만 하세요.
예, 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박성재 장관이 중앙지검과 대통령실의 직거래 관계를 분명히 얘기했지 않습니까? 검사가 불러서 조사를 한 것이 아니고 불려 나가서 조사를 했던 그 현상, 피의자와 검사의 지위가 역전됐던 그 현상의 근본적인 원인이 대통령실에 있기 때문에 대통령실에 직권남용 범죄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제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오늘 이 청문회는 대통령의 범죄를 밝히기 위한 것이고 그것이 대통령 탄핵 사유에 분명히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제가 오전에 얘기를 했는데 저렇게 호도하는 발언에 대해서 위원장님이 분명히 더 지적을 좀 해 주시고 국민들이 헷갈리지 않게끔 만들어 주고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를 위원장님께 건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박성재 장관이 중앙지검과 대통령실의 직거래 관계를 분명히 얘기했지 않습니까? 검사가 불러서 조사를 한 것이 아니고 불려 나가서 조사를 했던 그 현상, 피의자와 검사의 지위가 역전됐던 그 현상의 근본적인 원인이 대통령실에 있기 때문에 대통령실에 직권남용 범죄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제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오늘 이 청문회는 대통령의 범죄를 밝히기 위한 것이고 그것이 대통령 탄핵 사유에 분명히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제가 오전에 얘기를 했는데 저렇게 호도하는 발언에 대해서 위원장님이 분명히 더 지적을 좀 해 주시고 국민들이 헷갈리지 않게끔 만들어 주고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를 위원장님께 건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30초만 하겠습니다.
30초만 하겠습니다.
잠깐 제가 발언 좀 하고요.
박균택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동의를 하기 때문에 장동혁 위원님의 질의 내용이지만 제가 조심스럽게 의사진행발언을 한 것이고,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시간은 보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질의 내용은 저는 어떤 것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장동혁 위원님 발언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 민주당 위원님이 있을 수 있고 또 박균택 위원님 발언시간 내용 중에 불만이 있는 국민의힘 위원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은 제가 균형 있게 경중을 가려가면서 진행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요. 다만 이것은 위원장으로서 의사진행 관계상 말을 해야 되겠다 하는 부분만 지금 말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꾸 이렇게 되니까 장동혁 위원님이 또 의사진행발언하니까 안 줄 수가 없어요.
의사진행발언을 하시기 바랍니다.
박균택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동의를 하기 때문에 장동혁 위원님의 질의 내용이지만 제가 조심스럽게 의사진행발언을 한 것이고,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시간은 보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질의 내용은 저는 어떤 것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장동혁 위원님 발언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 민주당 위원님이 있을 수 있고 또 박균택 위원님 발언시간 내용 중에 불만이 있는 국민의힘 위원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은 제가 균형 있게 경중을 가려가면서 진행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요. 다만 이것은 위원장으로서 의사진행 관계상 말을 해야 되겠다 하는 부분만 지금 말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꾸 이렇게 되니까 장동혁 위원님이 또 의사진행발언하니까 안 줄 수가 없어요.
의사진행발언을 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야당 위원님들의 질의 내용 중에 불만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라고 주장하는 것들이 근거 있는 것보다 의혹 있는 것들이라고 충분히 제가 지적할 수 있지만 제가 발언 일일이 그것은 잘못됐다, 뭐라고 평가하지 않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은 위원장의 의사진행과 관련된 것인데, 제 질의시간에 제 관점에서 제가 어떤 주장을 하는 것은 제가 가진 저의 권한이고 제 발언시간에 저한테 주어진 제 몫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에 대해서 불만이 있다고, 제 발언이 잘못됐으면 본인 발언시간에 증인에 묻든 본인이 의견을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제 발언에 불만 있다고 위원장님께 조목조목 그것이 불만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앞으로 그런 발언 못 하게 해 주십시오. 제대로 제지해 주십시오’, 저는 그게 의사진행발언의 취지에는 전혀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그런 의사진행발언을 하는데 계속해서 그냥 지켜봐 주시고 가만 계신 위원장님께 오히려 앞으로는 이런 의사진행발언은 제지해 달라고 말씀드립니다.
의사진행발언은 위원장의 의사진행과 관련된 것인데, 제 질의시간에 제 관점에서 제가 어떤 주장을 하는 것은 제가 가진 저의 권한이고 제 발언시간에 저한테 주어진 제 몫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에 대해서 불만이 있다고, 제 발언이 잘못됐으면 본인 발언시간에 증인에 묻든 본인이 의견을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제 발언에 불만 있다고 위원장님께 조목조목 그것이 불만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앞으로 그런 발언 못 하게 해 주십시오. 제대로 제지해 주십시오’, 저는 그게 의사진행발언의 취지에는 전혀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그런 의사진행발언을 하는데 계속해서 그냥 지켜봐 주시고 가만 계신 위원장님께 오히려 앞으로는 이런 의사진행발언은 제지해 달라고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장동혁 위원님 발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일정 부분 동의하고 일정 부분은 또 그렇지 않은데 서로 위원님들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마음에 드는 발언을 상대편 위원이 하겠습니까? 대체적으로 안 그럴 것입니다. 그러나 발언시간 내에는 위원장이 제지하지 않는 한 그것은 좀 들어 주시고 그리고 혹시 불만 있거나 반박할 것 있으면 본인 질의시간에 반박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위원장에게 주어진 권한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은 그 부분에 좀 충실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면서, 전현희 위원님 질의하세요.
장동혁 위원님 발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일정 부분 동의하고 일정 부분은 또 그렇지 않은데 서로 위원님들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마음에 드는 발언을 상대편 위원이 하겠습니까? 대체적으로 안 그럴 것입니다. 그러나 발언시간 내에는 위원장이 제지하지 않는 한 그것은 좀 들어 주시고 그리고 혹시 불만 있거나 반박할 것 있으면 본인 질의시간에 반박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위원장에게 주어진 권한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은 그 부분에 좀 충실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면서, 전현희 위원님 질의하세요.
현행 헌법은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을 경우에 탄핵 사유로 삼고 있습니다.
지난번 채 해병 사건 탄핵 청문회에서 대통령의 채 해병 사건에 대한 수사 외압, 기록 이첩 보류, 기록 탈취에 관해서 사실상 관여한 의혹이 어느 정도 사실인 게 확인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대통령의 직권남용 범죄가 이번 청문회에서 어느 정도 확인이 되었다. 그래서 대통령의 탄핵 사유가 충분히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등 선물을 수수한 것이 왜 대통령의 범죄가 되는지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최재영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최재영 증인께서 김건희 여사에게 당시에 주었던 선물의 내용과 그리고 가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지난번 채 해병 사건 탄핵 청문회에서 대통령의 채 해병 사건에 대한 수사 외압, 기록 이첩 보류, 기록 탈취에 관해서 사실상 관여한 의혹이 어느 정도 사실인 게 확인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대통령의 직권남용 범죄가 이번 청문회에서 어느 정도 확인이 되었다. 그래서 대통령의 탄핵 사유가 충분히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등 선물을 수수한 것이 왜 대통령의 범죄가 되는지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최재영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최재영 증인께서 김건희 여사에게 당시에 주었던 선물의 내용과 그리고 가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하나씩 설명드리자면……
간단하게 그냥 목록, 전체가액 이것만 말씀해 주시지요.

전체는 제가 환산해 본 적은 없고요. 그냥 디올백 300만 원 그다음에 샤넬 화장품 향수세트 180만 원 그다음에 고급양주 모두 다 합해 가지고 100만 원 정도. 100만 원, 300만 원, 180만 원 그렇게 환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청탁금지법 제8조에 의하면 ‘공직자등은 1회에 100만 원 혹은 한 해에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거나 요구해서는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이 규정에 위반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공직자에 대한 규정이고요.
제4항에 의하면 ‘배우자는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위 금품을 수수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가 남편인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해서 금품을 수수하면 안 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최재영 증인께 다시 여쭙겠습니다.
당시에 직무와 관련해서 어떤 청탁을 하셨지요?
제4항에 의하면 ‘배우자는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위 금품을 수수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가 남편인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해서 금품을 수수하면 안 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최재영 증인께 다시 여쭙겠습니다.
당시에 직무와 관련해서 어떤 청탁을 하셨지요?

직무와 관련돼서는 제가 처음부터 여사와 대화를 틀 때부터 저는 통일운동을 하고 대북 사역을 하고 그런 쪽의, 북한 쪽 관련된 일을 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일단은 선물을 줬을 때는 직무관련성이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직무와 관련해서 국정자문위원 위촉, 현충원에 전직 미 하원의원의 안장 요구, 이런 요청을 하셨지요?

예, 그것은 청탁과 관련된 거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증인도 청탁이 있었음을 시인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공직자 등은 이런 경우에 배우자가 수수금지 금품을 받았거나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반환하고 신고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방금 최재영 증인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공직자의 배우자가 직무와 관련해서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지된 물품을 수수한 것은 현행법의 열댓 가지 요건에 부합합니다. 그러면 이 경우에 대통령인 공직자는 반드시 그 수수한 금품에 대해서 지체 없이 반환하고 또 서면으로 신고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데 대통령이 이 규정 위반한 것 맞지요?
그러면 공직자 등은 이런 경우에 배우자가 수수금지 금품을 받았거나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반환하고 신고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방금 최재영 증인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공직자의 배우자가 직무와 관련해서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지된 물품을 수수한 것은 현행법의 열댓 가지 요건에 부합합니다. 그러면 이 경우에 대통령인 공직자는 반드시 그 수수한 금품에 대해서 지체 없이 반환하고 또 서면으로 신고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데 대통령이 이 규정 위반한 것 맞지요?

맞습니다.
그러면 이 규정을 위반했을 경우의 형사처벌 규정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배우자가 그러한 금품을 수수한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아니한 공직자, 반환하지 아니한 공직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대통령은 배우자가 받은 금품을 신고하고 반환하지 않았기 때문에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3년 이하 징역,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범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안은 대통령의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법률 위반이 명백하므로 탄핵 사유에 해당합니다.
다음 국가보훈부에서 오신 송현숙 서기관, 당시에 대통령실에서 현충원 안장과 관련된 전화를 받은 적이 있나요?
(영상자료를 보며)
‘배우자가 그러한 금품을 수수한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아니한 공직자, 반환하지 아니한 공직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대통령은 배우자가 받은 금품을 신고하고 반환하지 않았기 때문에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3년 이하 징역,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범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안은 대통령의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법률 위반이 명백하므로 탄핵 사유에 해당합니다.
다음 국가보훈부에서 오신 송현숙 서기관, 당시에 대통령실에서 현충원 안장과 관련된 전화를 받은 적이 있나요?

최초에는 제가 전화를 직접 받지 않았고……
받은 사실이 있나요? 있습니까?

최초는 제가 받지 않았고……
최초 말고 받은 사실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누구한테 받았습니까?

저희 부에서 대통령실로 파견 나갔던 과장님께 연락을 받았습니다.
과장?

예.
이름이 뭐지요?

제가 이 자리에서 실명을 말씀드리기는……
부에 있는 과장이 받은 것을 전달받았습니까? 아니면 대통령실에서 직접 전화받았냐고 지금 질문하는 겁니다.

저희 국가보훈부에서 파견 나간 과장님께서 전화를 하셨고, 제가 최초로 전화는 받지 않았습니다.
조연경 과장입니까?

그분은 저는 모릅니다.
그분은 모르고요? 대통령실에서 어쨌든 전화를 받았지요?

전화받은 사실은 있습니다.
있습니까? 그때 전화 무슨 내용으로 받았습니까?

저는 과장님으로부터, 대통령실에 파견 나가 있는 과장님께 연락이 왔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일상적인 민원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대통령실에서 민원을 받고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처리한 것은 없습니다. 별도로 처리한 것은 없고, 다만 국가사회공헌자 관련 법령 및 절차에 대해서 문의를 하셨고 그것에 따라서 관련 내용을 정리해서 줬으면 좋겠다 해서 정리해서 준 자료는 있습니다.
대통령실에 전달했습니까?

대통령실에 전달한 것은……
최재영 증인에게 전화는 한 사실 있습니까?

최재영 목사님이 나오는 녹취록에 보면 제가 최재영 목사님에 대해서 이름을 알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저는 최재영 목사님에 대해서 안 적은 없는 것으로 그렇게 기억이 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최재영 증인은 받은 사실 있습니까, 보훈처에서?

저하고 통화를 송현숙 선생님하고는 했습니다.
통화했습니까?

예.
청탁금지법에 의하면 부정한 청탁을 받은 공직자는 그에 따라서 직무를 수행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부정청탁을 받았을 때는 부정청탁임을 알리고 거절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위반한 경우에는, 송현숙 증인이 그것을 거절하고 부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2년 이하의 징역 혹은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하실 말씀 있어요?
더 하실 말씀 있어요?

예, 위원장님.
말씀 중에 제가 보충설명 드릴 게 있는데요.
말씀 중에 제가 보충설명 드릴 게 있는데요.
짧게 얘기하세요.

녹취록에 보면 최재영 목사님한테 제가 이름을 몰라서 물어보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직접 전화를 건 것이 아니고 목사님으로부터 전화가 걸려 온 것으로 기억을 하고요.
대통령실에서 전화가 온 것은 부정청탁으로 해서 온 것이 아니고, 저는 전해 듣기는 전 의원님 관련해서 민원이 왔다고 그렇게 들었지 부정청탁에 대해서 들은 바는 없습니다.
대통령실에서 전화가 온 것은 부정청탁으로 해서 온 것이 아니고, 저는 전해 듣기는 전 의원님 관련해서 민원이 왔다고 그렇게 들었지 부정청탁에 대해서 들은 바는 없습니다.
똑같은 소리.
그게 부정청탁이지요, 선물 주고 했으니까.
대통령 부인이 전화를 하는 거면 그게 부정한 청탁……
왜 이렇게 여러 분이 질문하십니까?
뭐 하세요? 왜 증인한테 겁박하세요?
여러분이 또 그걸 가지고 뭐라고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답변하는데.
저기요, 서로 부르르부르르 좀 그만하세요. 몇 번 얘기합니까?
조배숙 위원님 질의하세요.
조배숙 위원님 질의하세요.
국민의힘 조배숙 위원입니다.
지금 이 청문회의 국회법상의 적법성에 대해서 자꾸 논의가 되는데 마지막 한마디만 제가,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아까 법사위원장님께서 국회법 제125조 4항의 ‘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을, 저는 이게 ‘하여야 한다’가 아니니까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위원장님께서 ‘그렇기는 한데 이것은 법사위 의결로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좋습니다. 그런데 의결이라고 하는 것은 의안의 상정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안의 상정을 누가 했느냐? 이것은 법사위원장님 재량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청원법상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인지, 법사위 소관인지 종합적으로 합리적인 판단을 해서 이것이 적합하지 않다면 안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법사위원장님이 다른 말씀을 하셔서 저의 의견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아까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대해서 저는 이 부분이 탄핵 사유가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대통령 취임 이전의 사건이고 또 배우자 관련된 사건이다. 그리고 또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하고 있으니 이것도 청원법상 해당 사항이 없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또 이미 문재인 정권 시절에 도이치모터스에 대한 사건 수사를 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 2020년 10월 달에 수사지휘권이 배제됐습니다. 그러면 그때 충분히 수사할 수 있는 시간과 여유가 있었는데 왜 그때는 못 했는지 그리고 지금에 와 가지고 왜 탄핵을 하겠다며 법에 없는 이런 청원을 해서 온 대한민국이 시끄러운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 청원의 근거가 되는 청원서상의 탄핵 사유는 단순히 주가조작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된 후에 수사 개입을 했기 때문에 탄핵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이 부분은 지금 이 청문회에서 새로 나온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청원 범위를, 이 청원의 근거가 되는 청원서상의 탄핵 사유 범위를 넘는 것입니다.
최재영 증인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직업이 목사님이라고 그러셨지요?
지금 이 청문회의 국회법상의 적법성에 대해서 자꾸 논의가 되는데 마지막 한마디만 제가,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아까 법사위원장님께서 국회법 제125조 4항의 ‘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을, 저는 이게 ‘하여야 한다’가 아니니까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위원장님께서 ‘그렇기는 한데 이것은 법사위 의결로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좋습니다. 그런데 의결이라고 하는 것은 의안의 상정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안의 상정을 누가 했느냐? 이것은 법사위원장님 재량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청원법상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인지, 법사위 소관인지 종합적으로 합리적인 판단을 해서 이것이 적합하지 않다면 안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법사위원장님이 다른 말씀을 하셔서 저의 의견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아까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대해서 저는 이 부분이 탄핵 사유가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대통령 취임 이전의 사건이고 또 배우자 관련된 사건이다. 그리고 또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하고 있으니 이것도 청원법상 해당 사항이 없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또 이미 문재인 정권 시절에 도이치모터스에 대한 사건 수사를 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 2020년 10월 달에 수사지휘권이 배제됐습니다. 그러면 그때 충분히 수사할 수 있는 시간과 여유가 있었는데 왜 그때는 못 했는지 그리고 지금에 와 가지고 왜 탄핵을 하겠다며 법에 없는 이런 청원을 해서 온 대한민국이 시끄러운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 청원의 근거가 되는 청원서상의 탄핵 사유는 단순히 주가조작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된 후에 수사 개입을 했기 때문에 탄핵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이 부분은 지금 이 청문회에서 새로 나온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청원 범위를, 이 청원의 근거가 되는 청원서상의 탄핵 사유 범위를 넘는 것입니다.
최재영 증인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직업이 목사님이라고 그러셨지요?

그렇습니다.
어느 신학대학을 나오셨나요?

안양대 신학과, 안양대 신대원 나왔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풀러신학교 박사학위 했습니다.
목사 안수를 어느 노회에서 받으셨나요?

대한예수교 장로교라고 하는 큰 카테고리까지는 제가 밝힐 수 있지만 구체적인 교단은 소속한 교단과 노회에 또 여러 가지 피해가 갈 것 같아서 여기서는 밝힐 수 없음을 양해 드립니다.
좋습니다.
목사님이니까 목회를 하셨나요?
목사님이니까 목회를 하셨나요?

목회를 평생 했습니다.
평생 하셨어요?

그렇습니다.
평생 하신다는 말은 무슨 말씀인가요?
제가 보니까 미국에서 목회를 하셨던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미국에서 목회를 하셨던 것 같아요.

한국에서도 목회를 했고 미국에 이민 가서도 목회를 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통일 문제에 관심이 있으셔서 북한을 많이 다니셨네요.
PT를 좀 띄워 주시겠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보면 혹시 맨 왼쪽에 있는 사진이 이설주랑 찍은 사진 아닌가요?
그리고 보니까 통일 문제에 관심이 있으셔서 북한을 많이 다니셨네요.
PT를 좀 띄워 주시겠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보면 혹시 맨 왼쪽에 있는 사진이 이설주랑 찍은 사진 아닌가요?

저것은 인터넷 보수 단체방이나 이런 데 유포됐는데 평범한 해설사, 한복 입은 해설사인데 이설주 여사하고 좀……
아, 그래요? 닮았어요?

얼굴이 비슷하다고 해서 이설주와 찍었다고 유포되고 있고요.
됐습니다. 좋습니다.

다 정상적인 사진이 하나도 없습니다.
정상적인 사진이 없다니요?

사진은 맞는데 그 설명들이 정상적인 게 없습니다.
아니, 제가 설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사진만 띄운 겁니다. 맞지요?

예, 말씀하십시오.
북한에서 찍은 것 맞지요?
그다음에 최재영 목사님 방북기라고 해서 책을 내셨어요. 책을 내서 제가 봤는데 보니까 ‘북한에 종교의 자유가 철저히 보장돼 있다. 종교를 억압하거나 핍박하지 않는다’ 이렇게 하셨어요. 맞습니까?
그다음에 최재영 목사님 방북기라고 해서 책을 내셨어요. 책을 내서 제가 봤는데 보니까 ‘북한에 종교의 자유가 철저히 보장돼 있다. 종교를 억압하거나 핍박하지 않는다’ 이렇게 하셨어요. 맞습니까?

거기에서 딱 잘라 버리셨네요. ‘북한은 종교를 억압하지도 않고 핍박하지도 않고 권장하지도 않는다’.
아, 좋습니다.

그냥 인민들에게 알아서 하라고 하는 사회입니다.
알아서 하라고.
그러면 혹시 평남 승호리의 종교범 수용소 얘기 들어 보셨어요?
그러면 혹시 평남 승호리의 종교범 수용소 얘기 들어 보셨어요?

그런 것 많이 들어 봤습니다.
들어 보셨어요?

정치범 수용소 얘기 들었는데요.
정치범 수용소 얘기가 아니라 평남 승호리에 종교범 수용소가 따로 있습니다. 그곳은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수용해서 박해를 가하는 곳입니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인공위성 구글이 나온 이후로는 정치범 수용소가 있다고 주장하는 탈북자들이 쏙 들어갔습니다.
프레스아리랑 보겠습니다.
미국에서 ‘프레스아리랑’ 창간하셨지요?
미국에서 ‘프레스아리랑’ 창간하셨지요?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을 ‘망한민국’, 대통령을 ‘윤두광’으로 표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대신 북한의 목소리는 고스란히 전하셨습니다. 좀 편파적이신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 매체는요 사정이 있어서 1년만 운영하고 다른 사람들한테 인수인계가 돼서 전혀 지금 저는 대표도 아니고 운영권이 없습니다.
지금은 아니지만 초창기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또 묻겠습니다.
목사라는 직업은 성직입니다. 그렇지요?
제가 또 묻겠습니다.
목사라는 직업은 성직입니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천주교에서는 신부한테 고해성사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신부가 그것을 발설을 하나요?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벌써 됐습니까? 1분만 더…… 아니, 나중에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때 하시지요.
다음은 김용민 위원님 질의하세요.
다음은 김용민 위원님 질의하세요.
최재영 증인, 지금 얘기 나오다 보니까 계속 여당에서는 국가보안법 혐의, 대북 관련해서 무슨 사업을 하시는 분이어서 마치 되게 위험한 것처럼 얘기하시는데 이거 김건희 여사 만나서 다 얘기했지요, 이런 얘기들?

그렇습니다.
선물 주니까 만나 준 것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도 보고 안 그렇게도 보지만 아무래도 선물이 김 여사를 만나는 티케팅 그런 명목이 있지 않았나 생각도 듭니다.
그렇지요. 그렇지 않으면 지금 여당 주장대로면 친북 인사에게 경호가 완전히 뚫린 거네요. 안 그래도 오물풍선 때문에 용산 대통령실이 완전히 뚫렸고 하늘이 뚫려서 국민들이 불안해 죽겠는데 굉장히 위험한 주장들을 여당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좌파고 종북이고 노동당 외곽 조직원이라는 심한 말까지 비난을 듣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김건희 여사는 종북좌파, 노동당 외곽 조직원과 그동안 소통하신 거고 그 사람의 선물을 받으신 거고 그 사람과 일을 같이 하자고 여러 번 제안을 하신 걸로 되는 겁니다.
만약에 진짜 국가보안법 문제라면 국가보안법 공범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경호팀들이고 국정원이고 다 해임돼야 되겠지요.
그렇지요.
장인수 기자님 앞으로 잠깐 나오시고, 그사이에 송창진 증인에게 묻겠습니다.
7월 12일 날 회피 신청하셨는데 그 전까지는 이종호 씨가 사건에 관련이 있다라는 것 전혀 몰랐습니까?
장인수 기자님 앞으로 잠깐 나오시고, 그사이에 송창진 증인에게 묻겠습니다.
7월 12일 날 회피 신청하셨는데 그 전까지는 이종호 씨가 사건에 관련이 있다라는 것 전혀 몰랐습니까?

7월 10일 날 알았습니다, 수요일 날.
10일 수요일 날 알고 12일 날 회피 신청한 거예요?

회피신청서를 냈고 그런데 10일……
한번 보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6월 21일 날 법사위에서 입법청문회 할 때 이미 이종호 씨는 여러 번 언급됐고 관련성이 있다라고 계속 얘기가 나왔어요. 그때 몰랐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6월 21일 날 법사위에서 입법청문회 할 때 이미 이종호 씨는 여러 번 언급됐고 관련성이 있다라고 계속 얘기가 나왔어요. 그때 몰랐습니까?

몰랐습니다.
왜 몰랐어요? 이렇게 중요한 관련 기사를 안 봐요, 수사 중인 사건인데?

그런데 그 기사들을 다 챙겨 보지도 못하고 또 기사들 중에 상당수가 오보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해서 알게 되었는지……
이것은 법사위에서 의혹이 제기됐는데 그거를 전혀 챙겨 보지 않았다 이 얘기신가요?

제가……
좋습니다. 좋게 보더라도, 그러면 회피 신청을 왜 했어요? 빨리 말씀해 보십시오.

공수처 검사 윤리강령에 ‘과거 변호인일 때 맡았던 의뢰인과 관련된 사건은 회피한다’ 이런 규정이 있고……
회피하는 이유가 뭡니까?

혹시나 오해를 받을까 봐 그렇게 회피하는 것 같습니다. 이해충돌방지법에도 그와 유사한 규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수사를 지휘하면 위법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거예요, 증인이 계속했다라고 하면?

이해충돌방지법상 제가 알고서도 지휘를 하면 안 되는 상황은 맞습니다.
그렇지요. 수사 지휘 배제된 게 억울합니까?

저는 법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어서 억울함은 없습니다.
잘한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법에 따라 맞춰서 이루어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같이 근무했던 심태민 검사도 회피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분도 억울하답니까?

심태민 검사를 포함해서 제가 배제되고 4부와 관련해서는 전혀 접촉을 않기 때문에……
좋습니다.
PPT 보시지요.
보니까 채 해병 사건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김건희 여사 포함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현재 11건 수사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피의자, 피고발인으로 11건 공수처에서 갖고 있는 거 맞습니까?
PPT 보시지요.
보니까 채 해병 사건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김건희 여사 포함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현재 11건 수사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피의자, 피고발인으로 11건 공수처에서 갖고 있는 거 맞습니까?

예, 피고발인 있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예.
그러면 대통령이 현재 수사 중인 게 맞네요. 맞습니까?

피고발되어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게 맞습니다.
현재 수사 중인 자기 사건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회피하지 않고. 이해충돌이 있는데도 거부권을 행사했어요. 잘한 겁니까, 잘못한 겁니까?

제가 판단을 말씀드리기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잘한 건 아니라고 동의하십니까? 잘한 것 같습니까?

제가 그 판단을 드리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아까 본인은 후회하지 않는다라고 했지요?

저는 이해충돌방지법에……
‘변호했던 사건도 회피하는데 억울하지 않다. 회피 안 했으면 법 위반이었을 것 같다’ 본인이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증인이.

맞습니다.
자기 사건인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요, 특검법에 대해서 두 번이나 그것도. 이거 법 위반 아닙니까? 저는 법 위반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답변하기 곤란하시겠지만 잘 생각해 보십시오.
다음, 틀어 주세요.
(영상자료 상영)
감옥 갈까 봐 특검 거부했어요. 여기 계신 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이게 지금 탄핵 사유가 있냐, 없냐? 이것만큼 중요한 탄핵 사유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공수처 검사였던 증인은 예전에 변호했던 사건 가지고도 지금 수사 지휘를 하면 이해충돌이 될 것이다라고 해서 회피까지 했고 ‘억울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회피하지 않으면 오히려 법 위반이다’ 이렇게 스스로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기 사건에 대해서 거부권을 남발한다. 이거야말로 전형적인 탄핵 사유라고 보고 있습니다.
장인수 기자님 한번 보십시오.
최순실 국정농단에서 보셨던 것처럼 이게 당시 정호성 부속실 비서관이 여러 건의 공무상 비밀을 누설했던 것으로 처벌받았습니다. 보니까 대부분이 대통령의 해외순방 일정들이에요. 기억나시지요?
다음, 틀어 주세요.
(영상자료 상영)
감옥 갈까 봐 특검 거부했어요. 여기 계신 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이게 지금 탄핵 사유가 있냐, 없냐? 이것만큼 중요한 탄핵 사유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공수처 검사였던 증인은 예전에 변호했던 사건 가지고도 지금 수사 지휘를 하면 이해충돌이 될 것이다라고 해서 회피까지 했고 ‘억울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회피하지 않으면 오히려 법 위반이다’ 이렇게 스스로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기 사건에 대해서 거부권을 남발한다. 이거야말로 전형적인 탄핵 사유라고 보고 있습니다.
장인수 기자님 한번 보십시오.
최순실 국정농단에서 보셨던 것처럼 이게 당시 정호성 부속실 비서관이 여러 건의 공무상 비밀을 누설했던 것으로 처벌받았습니다. 보니까 대부분이 대통령의 해외순방 일정들이에요. 기억나시지요?

예.
그랬던 정호성이 지금 이 정부에서 갑자기 시민사회수석실 3비서관으로 컴백했네요.
대통령기록물법에 보면 대통령의 보좌기관이나 자문기관, 경호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서 만든 물건이나 문건 이런 것들이 외부로 유출되면 안 돼요. 처벌돼요. 그런데 대통령 영부인의, 김건희 여사의 변호인이 공개한 문건인데 보십시오. 2022년 9월 13일 화요일 2시 15분에 문건이 작성됐다라고 하면서…… 그게 해외출장 순방 관련 업무보고서입니다. 대통령부속실이지요.
최재영 목사님, 당시에 2시 반에 만났지요? 2시 반에 만나러 갔고 10분 일찍 가셨지요?
대통령기록물법에 보면 대통령의 보좌기관이나 자문기관, 경호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서 만든 물건이나 문건 이런 것들이 외부로 유출되면 안 돼요. 처벌돼요. 그런데 대통령 영부인의, 김건희 여사의 변호인이 공개한 문건인데 보십시오. 2022년 9월 13일 화요일 2시 15분에 문건이 작성됐다라고 하면서…… 그게 해외출장 순방 관련 업무보고서입니다. 대통령부속실이지요.
최재영 목사님, 당시에 2시 반에 만났지요? 2시 반에 만나러 갔고 10분 일찍 가셨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때 대기 중이던 행정관들 만났습니까?

그땐 없었습니다.
없었습니까?

예.
그러면 언제쯤 만났어요, 행정관들?

저는 김건희 여사 접견을 마치고 나오다가 목격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렇습니까? 그러면 만든 지 얼마 되지도 않은 문건을 들고 나간 것이에요. 보안도 하나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기자님?

저게 정말 순방 일정 관련 문건을, 국가기밀로 분류될 만한 문건을 에코백에 넣어서 저렇게 서울 시내를 활보했다라면 이 정부가 총체적으로 시스템 프로토콜이 무너지고 있는 중요한 정황 증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그 유명한 박지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그 유명한 박지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제가 질의하기 전에 자료 요청했는데 지금 이 시간까지 아무 소식이 없습니다.
안 왔습니까?
예, 진행 좀 잘해 주십시오.
법무부는 답변 빨리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시지요.
질의하시지요.
박지원입니다.
김건희 여사는 입이 없습니까, 발이 없습니까? 지난 1월 15일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에게 보낸 문자대로 대국민사과 하면 될 건데 왜 검사를 소환해서 그 자리에서 사과 의사를 표명합니까? 검사가 국민입니까, 언론입니까? 이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증인을 신청해서 나오라고 하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최재영 목사님과 김건희 여사 간에 야밤 중에 엄청나게 카톡 한 것을 저희가 입수했습니다. 그런데 여기를 보면 이따 질문에서 나오겠지만 이간질의 명수예요. 그래서 만약 파리올림픽에 이간질 금메달이 있다고 하면 김건희 여사가 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건희 여사는 입이 없습니까, 발이 없습니까? 지난 1월 15일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에게 보낸 문자대로 대국민사과 하면 될 건데 왜 검사를 소환해서 그 자리에서 사과 의사를 표명합니까? 검사가 국민입니까, 언론입니까? 이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증인을 신청해서 나오라고 하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최재영 목사님과 김건희 여사 간에 야밤 중에 엄청나게 카톡 한 것을 저희가 입수했습니다. 그런데 여기를 보면 이따 질문에서 나오겠지만 이간질의 명수예요. 그래서 만약 파리올림픽에 이간질 금메달이 있다고 하면 김건희 여사가 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건희 여사와 카톡에서 많은 국정 현안, 조국 사태, 문재인 대통령에 관한 것……
그때 그것은 제가 다시 질문할게요.
나중에 답변해 주세요.
나중에 답변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2017년 1월 신주인수계약, 2017년 5월경 계약 해지한 저러한 문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전 회계책임자, 저기를 보면 김건희 여사가 20억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신고하지 않습니다. 그거 알고 계세요?
지금 2017년 1월 신주인수계약, 2017년 5월경 계약 해지한 저러한 문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전 회계책임자, 저기를 보면 김건희 여사가 20억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신고하지 않습니다. 그거 알고 계세요?

주식계약 인수하고 해지했다는 계약일 것 같습니다. 도이치파이낸셜 계약 해지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재산신고를 보면, 검찰총장에 임명돼서 재산신고를 보면 그 20억이 현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주식이 아니라. 그러면 이것을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가 있어요.
다음 좀 보세요.
중앙일보에서 저렇게 ‘문제가 있다’, 부인이 지인의 투자권유를 받고 비상장회사주식을 투자해 가지고 지난 5월 본인이 검사장으로 임명된 이후 이해충돌을 고려해서 계약을 해지하고 현금으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박은정 위원이 질문을 했지만 최근에도…… 아니지요. 2013년도에도, 즉 결혼 후에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범 권오수 총회장과 함께 BW 투자를 해서 권오수 회장은 60억을 벌고 김건희 여사는 5600만 원의 수익을 얻었는데 공수처 차장대행, 이러한 것은 수사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검찰총장후보자 인사청문회 시에 서면답변으로 ‘20억 원? 1원도 없다. 이익 안 봤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20억이 나중에 보면 30억, 40억 이렇게 불어 가요. 그러면 이 돈이 어디서 나왔지요, 공수처 차장님?
심인보 기자님, 저러한 내용을 취재해 본 적 있으세요?
다음 좀 보세요.
중앙일보에서 저렇게 ‘문제가 있다’, 부인이 지인의 투자권유를 받고 비상장회사주식을 투자해 가지고 지난 5월 본인이 검사장으로 임명된 이후 이해충돌을 고려해서 계약을 해지하고 현금으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박은정 위원이 질문을 했지만 최근에도…… 아니지요. 2013년도에도, 즉 결혼 후에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범 권오수 총회장과 함께 BW 투자를 해서 권오수 회장은 60억을 벌고 김건희 여사는 5600만 원의 수익을 얻었는데 공수처 차장대행, 이러한 것은 수사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검찰총장후보자 인사청문회 시에 서면답변으로 ‘20억 원? 1원도 없다. 이익 안 봤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20억이 나중에 보면 30억, 40억 이렇게 불어 가요. 그러면 이 돈이 어디서 나왔지요, 공수처 차장님?
심인보 기자님, 저러한 내용을 취재해 본 적 있으세요?

도이치파이낸셜 주식 20억 원어치 계약했다가 해지한 부분 말씀이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러면 검찰총장 돼서 재산 신고하려고 하니까 그걸 해지하고 현금 20억으로 받았지요?

그렇지요. 계약이 해지됐으니까 당연히 현금이 돌아오는 것이고요.
그걸 재산 신고한 것 아니에요?

예.
그 후로 어떤 재산 변동이 있었어요?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고 다만 현금이 마이너스가 됐다가……
나중에 40억으로 불어요. 그 돈은 어디서 나와요?

모르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수사 대상이다, 공수처 차장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중앙일보 보도를 보고도 얘기를 했지만 그러한 보도가 됐는데도 윤석열 대통령은 ‘20억? 1원도 문제가 없다’ 이렇게 오리발 내미는가 하면, 이종호 1심 재판 증인 신문 내용을 좀 보세요. 저기 뭐라고 돼 있지요? 심인보 기자, 저거 알고 계시지요?
그리고 중앙일보 보도를 보고도 얘기를 했지만 그러한 보도가 됐는데도 윤석열 대통령은 ‘20억? 1원도 문제가 없다’ 이렇게 오리발 내미는가 하면, 이종호 1심 재판 증인 신문 내용을 좀 보세요. 저기 뭐라고 돼 있지요? 심인보 기자, 저거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이종호 씨가 운영하는 블랙펄인베스트먼트에 15억 원을 빌려준 내용인데요. 15억 원을 빌려서 당시에 인스프리트랑 에쓰퍼트라는 회사에 투자했다는 내용입니다.
김건희 여사가 이종호 씨가 운영하는 블랙펄인베스트먼트에 15억 원을 빌려준 내용인데요. 15억 원을 빌려서 당시에 인스프리트랑 에쓰퍼트라는 회사에 투자했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그러한 것은 공수처에서 수사 대상이 아닙니까?
이러한 문제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특검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감사합니다.
최재영 목사님에게 구체적으로 저는 말씀을 드릴 테니까…… 아니, 그 문자를 보고 기절초풍하는 줄 알았어요. 기절초풍을 했어요. 조국은 유시민하고 가까우니까 이간질시키고, 김정숙 여사의 옷은 이재명 측에서 흘리고, 조국의 구속은 문재인이 했다, 이런 문자들 주고받았지요?
이러한 문제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특검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감사합니다.
최재영 목사님에게 구체적으로 저는 말씀을 드릴 테니까…… 아니, 그 문자를 보고 기절초풍하는 줄 알았어요. 기절초풍을 했어요. 조국은 유시민하고 가까우니까 이간질시키고, 김정숙 여사의 옷은 이재명 측에서 흘리고, 조국의 구속은 문재인이 했다, 이런 문자들 주고받았지요?

문자를 주고받은 게 아니라 제가 김건희 여사가 이 시국을 어떻게 인지하고 있고 어떤 역할을 했는가 궁금해서 뽑아낸 겁니다, 대화를 통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대화를, 어떻게 됐든 거기에 나타나잖아요.

저도 충격을 먹고, 그게 그분이 자기 중심적으로 진술한 거지만 너무나, 어떤 교활함도 보이고 그렇습니다.
이것은 김건희 여사가 국정농단을 하고 국정에 개입하고, 엄청난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특검을 통해서 밝혀져야만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적극 동의합니다. 국정조사가 됐든 특검이 됐든 밝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상범 간사님 질의하시지요.
유상범 간사님 질의하시지요.
유상범 위원입니다.
송창진 증인, 지난번에 채 상병 특검법 때 공수처 검사들을 수사 외압 의혹이라 그래서 수상 대상으로 삼은 것 알고 있지요? 채 상병 특검법 이번에 기각된 것……
송창진 증인, 지난번에 채 상병 특검법 때 공수처 검사들을 수사 외압 의혹이라 그래서 수상 대상으로 삼은 것 알고 있지요? 채 상병 특검법 이번에 기각된 것……

예.
공수처도 들어가 있는 것 알고 있지요?

예, 들어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송창진 증인도 사실은 수사 대상이 됐었어요. 그렇지요? 특검법에 의하면.
그러면 물어볼게요.
공수처에서 채 상병 수사 외압이라고, 수사하는 과정에 조금이라도 권력이나 여당이나 용산이나 이런 데서 수사와 관련돼서 외압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그러면 물어볼게요.
공수처에서 채 상병 수사 외압이라고, 수사하는 과정에 조금이라도 권력이나 여당이나 용산이나 이런 데서 수사와 관련돼서 외압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제가 맡고 있는 동안은 전혀 그런 사실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마음에 안 들면 그냥 공수처 검사들도 수사 대상으로 삼아요. 그런 특검법을 재의 요구한 겁니다.
그리고 오늘 답변할 때 보니까 구체적으로 압수수색과 관련된 답변에서 통신영장을 청구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기각이 됐다고 밝히는 건 수사 상황을 밝히는 거거든요. 이 자리에서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에 대해서 질문하는 것도 적절치 않지만 증인이 지금 차장대행을 하면서 수사를 담당했던 사람이 수사 사항을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답변할 때 보니까 구체적으로 압수수색과 관련된 답변에서 통신영장을 청구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기각이 됐다고 밝히는 건 수사 상황을 밝히는 거거든요. 이 자리에서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에 대해서 질문하는 것도 적절치 않지만 증인이 지금 차장대행을 하면서 수사를 담당했던 사람이 수사 사항을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말씀하세요.

오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도 오면서 국회증언감정법을 꼼꼼히 살펴보고 왔습니다. 제가 증언 거부를 할 수 있는 사유는 제가 법 해석상은 딱 한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변호사로서 이종호를 변호했던 그 내용, 그 내용은 제가 증언 거부를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형사소송법 149조와 증언감정법 3조에 따라서. 그렇지만 직무상 비밀이라고 해서 증언을 거부할 수 없다고 4조 1항인가 분명히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맞아요. 있어요.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 사건 수사와 재판에 그 질문과 답변이 다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자제했습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그 부분을 강조하고요.
그것은 내가 나중에, 마지막에 답변하고요.
송현숙 증인, 마치 이게 무슨 청탁이 있는 것처럼 송현숙 증인을 다그치는데 그 당시에 송현숙 증인이 문의받은 것은 현충원 안장과 관련된 법령 및 절차에 대해서 문의하는 내용이었다 이거지요?
그것은 내가 나중에, 마지막에 답변하고요.
송현숙 증인, 마치 이게 무슨 청탁이 있는 것처럼 송현숙 증인을 다그치는데 그 당시에 송현숙 증인이 문의받은 것은 현충원 안장과 관련된 법령 및 절차에 대해서 문의하는 내용이었다 이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누구를 거기에 안치할 수 있는지를 알아봐 달라 이것은 아니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제가 받은 것은 일상적인, 통상적인 업무의 하나인 안장 요건 및 절차에 대해서 전화가 와서 안내를 한 것뿐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청탁이라고 한다면 세상에 청탁 아닌 게 뭐가 있겠어요.
송현숙 증인께서 일상적인 민원이라고 하신 답변은 적절한 답변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청탁이라고 계속 말한다는 것은 과하게 의도적으로 청탁으로 몰아가는 약간의 억지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PPT 잠깐 볼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최재영 증인, 혁명열사릉 가서 참배하신 적 있는 것, 이 사진 맞지요?
맞는지 안 맞는지만 답변하세요. 맞지요?
송현숙 증인께서 일상적인 민원이라고 하신 답변은 적절한 답변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청탁이라고 계속 말한다는 것은 과하게 의도적으로 청탁으로 몰아가는 약간의 억지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PPT 잠깐 볼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최재영 증인, 혁명열사릉 가서 참배하신 적 있는 것, 이 사진 맞지요?
맞는지 안 맞는지만 답변하세요. 맞지요?

저것은 제 사진이 아닙니다. 김정은 위원장 사진 아닙니까?
오른쪽에 보세요.

오른쪽은 재북인사묘입니다. 혁명열사릉이 전혀 아닙니다.
다른 데입니까?

대한민국의 국회부의장 두 분, 국회의원 24명이 안장되고 초대 서울대총장 이춘호 박사, 초대 고려대총장 현상윤 박사가 묻혀 있는 그 묘지입니다.
알겠습니다.

왜 혁명열사릉이라고 왜곡을 하십니까, 아시면서?
그래서 물어봤잖아요.

왜곡하지 마십시오.
왜곡한 게 아니라 그래서 확인해 보고 내가…… 가만히 있어 봐요.

재북인사묘라고 분명히 써 있는데 왜 혁명열사릉이라고 왜곡을 합니까?
최 증인!

말씀하십시오.
내가 분명히 ‘간 게 맞습니까?’ 물어봤잖아요.

위에 타이틀이 있지 않습니까?
타이틀이니까 확인하는 거 아니에요?

왜 왜곡을 하시냐고요? 타이틀을 왜 붙이냐고요, 재북인사묘라고 책에도 쓰여 있는데?
잠깐만요.
유상범 위원님!
유상범 위원님!
아까 전 화면 띄워 주세요.
저것은 최재영 증인의 항변이 저는 정당하다고 봅니다.
저것은 최재영 증인의 항변이 저는 정당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내가 분명히……

물어보는 거랑 다 규정을 해 놓고 물어보는 거랑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리했잖아요.
왜냐하면 위에 제목으로 ‘혁명열사릉을 참배한 최재영’ 이렇게 위에 글이 쓰여 있지 않습니까?
알아요. 그래서 제가 ‘이것 열사릉 참배한 게 맞습니까?’ 그러니까 아니라고 답변했잖아요.
그 부분은 자료를 잘못 준비하신 거고, 최재영 증인으로서는 여기 혁명열사릉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아니, 그래서 항변했잖아요.
그러면 저런 항변은 정당하고 그런 부분은……

전 화면을 띄워 주십시오, 전 화면.
위원장님, 제가 분명히 ‘이 열사릉 간 게 맞습니까?’ 물어봤고 본인은 거기가 아니라고 답변했고 그래서 자료가, 자료를……
간사님, 그렇게 물어보신 것은 맞는데 위에 ‘혁명열사릉 참배한 최재영 목사’ 이렇게 했으니까 그것은 왜곡이지요.
그게 오류지요. 무슨 왜곡입니까?
그래요, 오류. 오류지요.
그리고 여기서 질문을……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오류를 저지른 것은 아니지요?

오류를 인정하십시오. 그러면 오류를 인정하세요.
그래서 정정을 했잖아요. 아니라고 본인이 답변했잖아요.

제주도 사진을 띄워 놓고 ‘울릉도 갔지 않습니까’라고 말하는 것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잠깐만요,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정리할게요.
왜곡이라고 하면 알면서 의도적으로 오류를 저질렀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은 아니라는 것이 유상범 위원님 얘기니까. 이것은 그냥 오류인 것은 맞지요, 그러면 위원님? 그러면 오류로 그냥 정정을 하고, 그것은 아닌 걸로 정정하고 그냥 진행하시지요. 진행하시지요.
제가 정리할게요.
왜곡이라고 하면 알면서 의도적으로 오류를 저질렀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은 아니라는 것이 유상범 위원님 얘기니까. 이것은 그냥 오류인 것은 맞지요, 그러면 위원님? 그러면 오류로 그냥 정정을 하고, 그것은 아닌 걸로 정정하고 그냥 진행하시지요. 진행하시지요.
다른 것은 넘어가겠습니다.
이 사진 보이시지요? 이 사진은 다 방북할 때 찍은 사진은 맞습니까?
이 사진 보이시지요? 이 사진은 다 방북할 때 찍은 사진은 맞습니까?

맞습니다.
최재영 증인, 주체사상은 우리나라의 유구한 역사 속에서 자주와 주권 의식을 지니고 민족성에 면면히 이어졌다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그렇습니다.
동의하세요?

주체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동의를 하시냐고 묻는 거예요.

말씀을 드릴게요.
가만있어 보세요.

주체사상은……
최재영 증인!

소리 지르지 마세요.
지금 최재영 증인에게 내 질문에 동의하냐고 물어봤고 최재영 증인이 동의한다고 답을 했어요. 그러면 내 질문의 순서니까 내가 질문할 차례인데 최재영 증인이 끼어들잖아요.
북한은 유엔 회원국으로 세계인권선언을 준수한다고 해서 인권 관련돼서 한 글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최재영 증인은 정치범수용소를 부정합니까?
북한은 유엔 회원국으로 세계인권선언을 준수한다고 해서 인권 관련돼서 한 글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최재영 증인은 정치범수용소를 부정합니까?

정치범수용소를……
아니, 부정합니까 긍정합니까만 말씀하세요.

부정도 아니고 긍정도 아니고 사실관계 확인만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답변은 부정도 긍정도 아니다?
그러면 미 국무부에서 2001년부터 2022년, 22년째 북한을 종교자유 특별우려국으로 지정한 부분에 대해서 최재영 증인은 동의하지 못하겠네요?
그러면 미 국무부에서 2001년부터 2022년, 22년째 북한을 종교자유 특별우려국으로 지정한 부분에 대해서 최재영 증인은 동의하지 못하겠네요?

종교 부분, 인권 부분은 왜곡된 게 많습니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얘기지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국제노동기구인 ILO에서 2019년 북한을 대표적인 현대판 노예제 사회로 지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최재영 증인은 노동할 권리도 있고 안 할 권리도 있다 그러면서 이 국제노동기구의 평가에 대해서도 동의를 안 하는 것 같은데, 어때요? 동의 안 합니까?

단답식으로 예스, 노로 말하기에는 그것은 설명이 부족하고요.
그러면 예스…… 아니, 그 배경은 있지만……

북한은 북한 체제의 노동의 현황이 있는 거고요. 거기는 거기대로 노동이 돌아가는 거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러면 결국은 동의를 안 한다는 얘기네요?

여기는 여기대로의 노동 시스템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동의를 안 한다는 얘기지요?

그런 것으로 좌파 논리가 형성되는 것 아닙니다, 유 위원님.
제가 시간이 다 돼서 추가질문은 다음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시지요.

종북좌파에 찌들었다고 하는 말은 그것은 사과하십시오. 어디 그런 말을 하십니까?
생각이 다르고 주장과 의견이 달라서 이렇게 충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팩트가 틀리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에 대해서는 바로바로 정정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 표명을 하는 것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김승원 간사님 질의하시지요.
김승원 간사님 질의하시지요.
잠깐, 발언 전에 제 속기록 좀 정리하겠습니다.
‘조국 교수의 구속을 문재인 대통령이 했다’ 이런 카톡 내용을 ‘정경심 교수의 구속을 문재인 대통령이 했다’ 이런 식으로 고쳐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구속된 것은 정경심 교수이지 조국 대표가 아니니까요. 그것은 이렇게 발언함으로써 속기록에 들어가기 때문에 정정이 된 것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김승원 간사님 질의하시지요.
구속된 것은 정경심 교수이지 조국 대표가 아니니까요. 그것은 이렇게 발언함으로써 속기록에 들어가기 때문에 정정이 된 것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김승원 간사님 질의하시지요.
질의하기 전에 장인수 참고인께서 마이크,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송창진 직무대행께서 작년 8월부터 시작된 수사 외압 수사, 수사 외압에 대해서 거의 차장대행으로 다 관여를 하셨는데 아까는 회피를 공정하게 한 것처럼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김규현 변호사 녹취록에 보면 수사관이 내부의 수사 외압 때문에 너무 힘들다, 국회에 가서 1인 시위라도 하고 싶다라고 한 게 있고요.
그리고 지금 송창진 증인은 윤석열 대통령과 부산저축은행 수사할 때 그 팀에 있었지요? 맞습니까?
우선 송창진 직무대행께서 작년 8월부터 시작된 수사 외압 수사, 수사 외압에 대해서 거의 차장대행으로 다 관여를 하셨는데 아까는 회피를 공정하게 한 것처럼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김규현 변호사 녹취록에 보면 수사관이 내부의 수사 외압 때문에 너무 힘들다, 국회에 가서 1인 시위라도 하고 싶다라고 한 게 있고요.
그리고 지금 송창진 증인은 윤석열 대통령과 부산저축은행 수사할 때 그 팀에 있었지요?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대구지검 특수부장 시절 같은 특수부에 있었지요?

예, 맞습니다.
굉장히 친하신 것 아닙니까? 지금 이 수사 외압이 대통령을 향하고 있는데 저는 그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굉장히 국민의 의심을, 의혹을 살 만하다, 그래서 저는 사표를 내고 나오시는 게 맞다라고 보고요. 답변은 나중에 위원장님께 요청해서 받으십시오.
우선 그러면 최재영 증인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재영 증인께서 언더커버 역할을 말씀하셨고 언더커버라는 게 나라를 위해서 공익적인 목적으로 비밀리에 활동하는 첩보활동 그런 개념이 있더라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보니까 김건희 여사에게 2022년 6월 20일에는 180만 원 상당의 샤넬 향수와 화장품 그리고 약 한 달 후인 7월 23일에는 증인의 책 8권과 전통주 그다음에 8월 20일에는 27년산 위스키와 전기램프, 9월 13일에는 그 문제의 디올백이 있는데요.
지금 보면 여기에 들어가서는 안 될 물품들이 있습니다. 술이라든가 위스키라든가 이게 액체라서 어떻게 이용될지도 모르고 거기에 독이 타질 수도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전기램프, 지금 김건희 여사는 검사들의 휴대전화를 원격조종해서 이게 폭발할지 모르니까 휴대전화를 뺏었다고 하는데 이 전기램프 역시 위험한 물건 중의 하나입니다. 이게 어떻게 경호, 보안검색대를 통과해서 들어갈 수 있는지 또 이렇게 단계적으로 좀 더 위험하다고 보여지는 물건들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한번 언더커버에 어떤 생각을 갖고 하셨는가 답변을 해 주시지요.
우선 그러면 최재영 증인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재영 증인께서 언더커버 역할을 말씀하셨고 언더커버라는 게 나라를 위해서 공익적인 목적으로 비밀리에 활동하는 첩보활동 그런 개념이 있더라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보니까 김건희 여사에게 2022년 6월 20일에는 180만 원 상당의 샤넬 향수와 화장품 그리고 약 한 달 후인 7월 23일에는 증인의 책 8권과 전통주 그다음에 8월 20일에는 27년산 위스키와 전기램프, 9월 13일에는 그 문제의 디올백이 있는데요.
지금 보면 여기에 들어가서는 안 될 물품들이 있습니다. 술이라든가 위스키라든가 이게 액체라서 어떻게 이용될지도 모르고 거기에 독이 타질 수도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전기램프, 지금 김건희 여사는 검사들의 휴대전화를 원격조종해서 이게 폭발할지 모르니까 휴대전화를 뺏었다고 하는데 이 전기램프 역시 위험한 물건 중의 하나입니다. 이게 어떻게 경호, 보안검색대를 통과해서 들어갈 수 있는지 또 이렇게 단계적으로 좀 더 위험하다고 보여지는 물건들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한번 언더커버에 어떤 생각을 갖고 하셨는가 답변을 해 주시지요.

경호 시스템이 붕괴된 것을 제가 인지하고 더 정확하게 체크하기 위해서 술 두 가지 그리고 전기제품인 스탠드, 스탠드 안에는 도청장치나 폭발물도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설마 안 받겠지라고 아크로비스타 일반 경비에게 맡겨도 비서가 찾아 갖고 다 받았습니다. 받았고, 여사가 직접 잘 받았다고 카톡 답변도 왔고 또 여사의 최측근 유 모 비서가 잘 받았다고 전화 통화도 했고.
그래서 주는 선물은 모두 받았기 때문에 지금 제2부속실과 민정수석실이 없는 이 사각지대를 이용해서 김건희 여사가 정말 마음대로 권력을 사유화하고 경호 시스템을 무력화하면서 이권개입하고 인사청탁을 하고 국정농단을 하고 있구나라고 저는 더 확신을 갖게 됐고 그래서 마지막에 디올백이 들어갔던 겁니다.
그래서 주는 선물은 모두 받았기 때문에 지금 제2부속실과 민정수석실이 없는 이 사각지대를 이용해서 김건희 여사가 정말 마음대로 권력을 사유화하고 경호 시스템을 무력화하면서 이권개입하고 인사청탁을 하고 국정농단을 하고 있구나라고 저는 더 확신을 갖게 됐고 그래서 마지막에 디올백이 들어갔던 겁니다.
그곳은 지금 아크로비스타 지하 1층에 있는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이지요?

그렇습니다.
PPT 화면, 동영상 한번 틀어 주세요.
(영상자료 상영)
이것 거짓말입니다.
다음 화면 보여 주시지요.
최재영 증인, 저것 뭡니까?
(영상자료 상영)
이것 거짓말입니다.
다음 화면 보여 주시지요.
최재영 증인, 저것 뭡니까?

제가 직접 찍은 검색대 사진입니다.
장인수 참고인께서는 혹시 이것 확인하셨습니까?

제가 취재할 당시는 이미 관저로 들어가셨기 때문에 저 현장을 확인하지는 못했고 영상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최재영 증인께서 김건희 증인에게 선물이랄까요, 줄 때 다 저런 보안 검색대를 통해서 확인을 하고 나서 들어갔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한 번만 제가 직접 저기를 갖다 맡겨서, 저기로 맡기라고 비서의 연락을 받아서 저 검색대를 통과하고 맡긴 적이 딱 한 번 있고 나머지는 경호원들이 저기 갖다 맡겨 놓고 제가 김 여사를 접견하는 장소에 검색을 하고 선물들을 갖다줬습니다.
거기에 술이라든가 아니면 전기 램프라든가 고가의 명품백이라든가 그런 위험한 물건들이 다 경호대 보안 검색대를 통해서 들어갔다고 하는 것인데요. 그게 아마 KBS 신년 대담인 것 같은데 거기서 윤 대통령은 보안 검색대가 없다라고 거짓말한 것 아닙니까, 국민 앞에서?

그것은 아니고요. 위원님이 착각하신 겁니다.
아니,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보안 검색대가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아니, 그것은 잘못 아신…… 그 보안 검색대는 저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코바나컨텐츠 앞의 복도에 이렇게 공항 검색대 같은 것을 놓으면 통로가 복잡하기 때문에 거기에 안 뒀다는 뜻이고 저것을 부인한 것은 아닙니다.
아니지요. 국민께서 보시기에도 그렇고 제가 봐도 그렇고 보안 검색대가 없어서 저런 물건들이 그냥 쑥쑥 들어간 것이다, 김건희 여사는 잘못 없다, 지금 그 얘기를 한 것 아닙니까?

뭐 그렇게도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듣고 보니까요.
국민의 입장에서는,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 사진 보여 주시지요.
이게 지금 현장입니다. 다 증거인멸을 위해서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을 뺐습니다. BAEGA라고 하는 그런 투자자문회사가 들어와 있다고 하는데요. 그것조차도 김건희 여사와 연관이 있다는 얘기가 있는데 증인께서 말씀해 주시지요.
BAEGA에 대해서 김건희 여사와 연관이 있는지는 잘 모르십니까?
다음 사진 보여 주시지요.
이게 지금 현장입니다. 다 증거인멸을 위해서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을 뺐습니다. BAEGA라고 하는 그런 투자자문회사가 들어와 있다고 하는데요. 그것조차도 김건희 여사와 연관이 있다는 얘기가 있는데 증인께서 말씀해 주시지요.
BAEGA에 대해서 김건희 여사와 연관이 있는지는 잘 모르십니까?

22년 11월 달에 관저로 이사를 가면서 비어 있지 않습니까?
잠깐만요. 이것 동영상 하나만 좀 보시고……

예.
동영상 틀어 주시겠습니까?
(영상자료 상영)
이게 지금 고가의 소나무 분재를 실은 차량이 방배동에서 한남동 관저로 들어간 겁니다. 출발하는 모습이고요. 좀 끊어서 뒤의 부분 좀 보여 주시겠어요? 관저로……
오늘 우리 법사위원들이 그 관저를 들어가려고 했는데 세상에 그 수백 미터 밖에서 저희를 막았습니다. 그런데 이 트럭 보십시오. 분재 들어간, 이것 1000만 원짜리 분재라고 하는데 대통령 관저로 쑥쑥 들어가지 않습니까? 뭐 하는 짓입니까, 이 나라가 도대체? 윤석열 대통령……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대통령실, 뭐 하는 겁니까? 국회의원들은 정당한 요구를 하기 위해서 가는 것도 수백 미터 밖에서 막고, 이렇게 뇌물로 볼 수 있는 1000만 원짜리 분재가 쑥쑥 들어가고.
증인 뭐 하실 말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영상자료 상영)
이게 지금 고가의 소나무 분재를 실은 차량이 방배동에서 한남동 관저로 들어간 겁니다. 출발하는 모습이고요. 좀 끊어서 뒤의 부분 좀 보여 주시겠어요? 관저로……
오늘 우리 법사위원들이 그 관저를 들어가려고 했는데 세상에 그 수백 미터 밖에서 저희를 막았습니다. 그런데 이 트럭 보십시오. 분재 들어간, 이것 1000만 원짜리 분재라고 하는데 대통령 관저로 쑥쑥 들어가지 않습니까? 뭐 하는 짓입니까, 이 나라가 도대체? 윤석열 대통령……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대통령실, 뭐 하는 겁니까? 국회의원들은 정당한 요구를 하기 위해서 가는 것도 수백 미터 밖에서 막고, 이렇게 뇌물로 볼 수 있는 1000만 원짜리 분재가 쑥쑥 들어가고.
증인 뭐 하실 말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 분재는 백석대 설립자 장종현 박사가 대통령과 대통령의 배우자가 사는 관저로 1000만 원 이상의 뇌물성 선물을 보내는 장면을 뉴탐사라고 하는 매체에서 새벽 5시에 제보를 받고 추적을 해서, 관저에 대문이 열리고 선물이 들어가는 그 장면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것은, 관저로 보냈다는 것은 대통령이 뇌물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충격적인 장면으로 알고 있고 이것이 지금 현재 수사 중에 있는 것으로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증인, 참고인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질의는 다 마쳤고요.
저도 7분간 이용해서 질의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인보 기자, 잠깐 참고인석으로 나와 주시고요.
음악 하나 틀어 주시기 바랍니다.
(녹음자료 재생)
그 유명한 브라보콘 광고입니다, ‘12시에 만나요, 브라보콘’. 그런데 이것이 요즘 브라보콘으로 유명한 것이 아니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패러디송으로 더 유명해졌지요, ‘12시에 때려요, 8만 주 3300원에’.
심인보 참고인, 이것 노래 알고 계시지요?
저도 7분간 이용해서 질의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인보 기자, 잠깐 참고인석으로 나와 주시고요.
음악 하나 틀어 주시기 바랍니다.
(녹음자료 재생)
그 유명한 브라보콘 광고입니다, ‘12시에 만나요, 브라보콘’. 그런데 이것이 요즘 브라보콘으로 유명한 것이 아니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패러디송으로 더 유명해졌지요, ‘12시에 때려요, 8만 주 3300원에’.
심인보 참고인, 이것 노래 알고 계시지요?

예, 들어 봤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 도이치모터스 기소해야 될 증거는 이미 다 나와 있고 차고 넘치고 국민들에게 대중적으로 가장 많이 알려진 것은 ‘12시에 3300원에 8만 주 때려 달라’. 그리고 7초 후에 때립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 말고 심인보 참고인이 생각하기에 이 증거를 포함해서 톱 3를 꼽는다면, 2개를 더 꼽는다면 뭐가 있겠습니까?

일단은 대통령선거 당시에 당시 윤석열 후보께서 이 사건에 대해서 해명을 하셨는데 그 당시에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2010년 1월에 계좌를 맡기고 5월에 회수한 뒤에는 어떤 관계도 없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이 모 씨는 저희하고 안 만난다, 이런 또 김건희……

예, 이 모 씨에게 계좌를 맡겼고 이 모 씨가 알아서 도이치모터스의 주식을 거래했을 뿐이다.
그것 말고.

4000만 원 손실 봤다.
그것 있고요. 또 하나?

아니,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시간이 없어서……

죄송합니다.
제가 꼽는 것은 2차 주가조작 세력 사무실에서 나온 ‘김건희.xls’ 파일입니다.
제가 꼽는 것은 2차 주가조작 세력 사무실에서 나온 ‘김건희.xls’ 파일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리고 범죄 일람표도 중요한 증거 자료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증거는 차고 넘치고, 증거가 부족해서 기소를 못 하는 게 아니라 기소를 안 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러면 대선 과정에서 윤석열 대선후보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주가조작 선수 이정필 씨에게 계좌를 맡겼던 2010년 1월부터 5월 사이의 미실현손익만 계산한 것’ 이렇게 했는데 이것도 허위지요?
그러면 대선 과정에서 윤석열 대선후보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주가조작 선수 이정필 씨에게 계좌를 맡겼던 2010년 1월부터 5월 사이의 미실현손익만 계산한 것’ 이렇게 했는데 이것도 허위지요?

예, 명백한 거짓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2010년 5월 이후에도 김건희 씨가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거래한 사실이 드러나자 ‘당연히 주식 했지요. 손해 본 것도 있고 번 것도 있고 하니까 정확하게 그 순수익이 얼마나 되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라는 말만 답변했는데 윤석열 정부의 법무부에서 최은순 장모와 함께 김건희, 합쳐서 23억 이익을 봤다라는 것이 윤석열 법무부의 보고사항이지요?
그리고 2010년 5월 이후에도 김건희 씨가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거래한 사실이 드러나자 ‘당연히 주식 했지요. 손해 본 것도 있고 번 것도 있고 하니까 정확하게 그 순수익이 얼마나 되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라는 말만 답변했는데 윤석열 정부의 법무부에서 최은순 장모와 함께 김건희, 합쳐서 23억 이익을 봤다라는 것이 윤석열 법무부의 보고사항이지요?

예, 윤석열 법무부 산하 검찰의 보고사항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대선 과정에서요, 국민의힘 윤석열 캠프 이양수 수석대변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선수 이 모 씨가 사 놓은 주식을 스스로 정리한 것뿐이다’ 이것도 허위사실입니까?
그리고 대선 과정에서요, 국민의힘 윤석열 캠프 이양수 수석대변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선수 이 모 씨가 사 놓은 주식을 스스로 정리한 것뿐이다’ 이것도 허위사실입니까?

예, 명백한 거짓말입니다.
그렇지요. 설명은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2차 작전 시기엔 김건희가 직접 거래. 주가조작과 무관하다’ 이것도 허위지요?
‘2차 작전 시기엔 김건희가 직접 거래. 주가조작과 무관하다’ 이것도 허위지요?

예, 거짓말입니다.
‘어느 누구에게도 해당 계좌를 빌려준 사실이 없습니다’ 이것은 1000% 거짓말이지요?

예, 그것은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도 거짓말로 드러났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거짓말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심인보 기자, 뉴스타파가 아니었으면 과연 이 수많은 차고 넘치는 증거들이 세상에 드러났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뉴스타파 그리고 심인보 기자께 저는 개인적으로 감사드립니다.
심인보 기자, 뉴스타파가 아니었으면 과연 이 수많은 차고 넘치는 증거들이 세상에 드러났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뉴스타파 그리고 심인보 기자께 저는 개인적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언론인은 두 가지 언론인이 있습니다. 정론직필을 하는 언론인이 있고 곡학아세를 하는 언론인이 있습니다. 언론 장악에 대해서 저항하는 언론인이 있고 순응하는 언론인이 있습니다. 언론의 자유를 외치는 언론인이 있고 언론의 횡포를 저지르는 언론인이 있습니다. 뉴스타파는 정의로운 언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견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국민의힘 정권에서 윤석열 정권이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는 것이 문재인 정부 때 충분히 수사했다, 기소할 거리가 없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문재인 정부의 검사라는 게 존재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검사는 그냥 검사의 검사일 뿐이고 검사를 위한, 검사에 의한, 검사의 검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윤석열 정권이 검사들에게 출장 뷔페 요리사처럼 출장시켜서 조사도 시키고 하는 힘이 있겠지만 이 힘이 떨어지면 지금의 검사들도 윤석열 정권,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를 물어뜯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왜? 검사를 위해서, 검사 조직을 위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견해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견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국민의힘 정권에서 윤석열 정권이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는 것이 문재인 정부 때 충분히 수사했다, 기소할 거리가 없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문재인 정부의 검사라는 게 존재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검사는 그냥 검사의 검사일 뿐이고 검사를 위한, 검사에 의한, 검사의 검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윤석열 정권이 검사들에게 출장 뷔페 요리사처럼 출장시켜서 조사도 시키고 하는 힘이 있겠지만 이 힘이 떨어지면 지금의 검사들도 윤석열 정권,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를 물어뜯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왜? 검사를 위해서, 검사 조직을 위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견해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까지 여러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반복되어 온 패턴으로 보면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바이 더 검사, 오브 더 검사, 포 더 검사 아닙니까?

예.
거기에 무슨 바이 더 정권, 오브 더 정권, 포 더 정권이 어디 있습니까? 검사는 검사만을 위해서, 검사의 이익, 검사의 조직만을 위해서 검사로서 거기에만 충실하게 일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윤석열 정권, 착각하지 않기 바랍니다. 지금이야 권력의 주구로서 활동한다고 좋아할지 모르지만 나중에 분명히 물릴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십시오.
최재영 증인, 김건희 여사는 매우 위험한 인물이지요? 대선 때 사과하면서 내조에만 전념하겠다. 그런데 내조에만 전념하지는 않고 있다고 저는, 알고 있지요?
윤석열 정권, 착각하지 않기 바랍니다. 지금이야 권력의 주구로서 활동한다고 좋아할지 모르지만 나중에 분명히 물릴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십시오.
최재영 증인, 김건희 여사는 매우 위험한 인물이지요? 대선 때 사과하면서 내조에만 전념하겠다. 그런데 내조에만 전념하지는 않고 있다고 저는, 알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위험한 이유가 있다면 무엇이 있겠습니까?

대통령의 배우자는 민간인인데, 물론 영부인의 고유 업무와 고유 직무는 있다고 보아집니다. 그러나 그것을 훨씬 넘어서서 영부인이 국책사업이나 프로젝트, 대통령만이 할 수 있는 것에 직접 관여를 하고 보고를 받고 그리고 인사 청탁, 이권 개입에도 직접 지시를 하고 아까 영상에도 보는 것처럼 서초동 관저에서만 이런 선물을 받은 게 아니라, 다른 대기자들에게 받은 게 아니라 한남동 관저에 들어가서도 저렇게 현재 재판 중에 있는 학교 설립자의 뇌물을 받는 이런 사실들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것보다 훨씬 건너뛰어서 검찰 간부 부인 시절에도 코바나컨텐츠 후원과 협찬을 많은 대기업과 업체로부터 받았고요. 그랬으면, 영부인이 됐으면 그것을 근절해야 되는데 영부인이 돼서도 탐욕을 이기지 못하고 욕심을 부리고 계속 선물과 뇌물, 이런 이권 개입, 권력을 지향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서 굉장히 위험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로써 오늘 주질의 다 마쳤고요.
그다음 보충질의에 들어가는데 우리 간사님들, 5분 하면 되겠습니까?
5분 보충질의 시작하겠습니다.
곽규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그다음 보충질의에 들어가는데 우리 간사님들, 5분 하면 되겠습니까?
5분 보충질의 시작하겠습니다.
곽규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송창진 증인에게 묻겠습니다.
아까 제가 오전 질의에서 어떤 증인 자격으로 나왔나 이렇게 했더니 이종호의 전 변호인이기 때문에 나온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아까 제가 오전 질의에서 어떤 증인 자격으로 나왔나 이렇게 했더니 이종호의 전 변호인이기 때문에 나온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이종호의 전 변호인이고 차장대행을 맡고 있는 것 때문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여기 청문회 좌석배치도를 보면 그런 변호인의 자격으로 나온 것 같지 않고 그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차장 자격으로 나온 것 같아요. 나온 것 같은데, 이 청문회의 내용 중에서 일부 내용이 지금 공수처에서 수사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 증인께 이렇게 확인을 하는 일부 위원님들의 말씀을 들어 보니까 아마 공수처에서 어떤 수사 결과를 내놓더라도 못 믿겠다, 이제 앞으로도 이렇게 나올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증인 의견 어떻습니까?

수사기관으로서는 믿어 주십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말씀밖에는 드릴 게 없을 것 같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국회의원도 수사 대상으로 할 수 있지요?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원의 범죄에 대해서는 직접 인지해 가지고 수사도 할 수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인지할 수 있고 고소 고발도 받을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형법 227조의2(공전자기록위작·변작)이라고 하는 제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대상 범죄에 포함된다는 것 알고 계시지요? 잘 모르십니까?

그것은 제가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형법의 내용이 뭐냐 하면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위작 또는 변작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벌금도 없어요.
제가 오늘 지금 질의한 내용 잘 들어 보시고 이게 수사의 단서가 된다면 바로 수사를 해야 됩니다. 그게 의무겠지요?
제가 오늘 지금 질의한 내용 잘 들어 보시고 이게 수사의 단서가 된다면 바로 수사를 해야 됩니다. 그게 의무겠지요?

예, 말씀 주시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국민동의청원란에 올라온 청원 중에서 이런 청원이 있습니다, ‘정청래 의원의 막말, 군 모독, 품위 및 국격 훼손 등에 대한 국회의원 정청래 제명에 관한 청원’. 현재 4만 5000명 정도가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 말고도 ‘법사위원장 해임 청원’이라는 것은 진작에 5만 명을 넘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청원의 내용이, 이 청원을 가지고 운영위원회든 어디든 가서 혹시 청문회를 하게 되면 지금 법사위에서 그동안 해 왔던 내용들에 대해 가지고 우리 위원들, 위원장님 다 증인으로 나가야 될 판이에요.
이 내용을 보면 ‘법제사법위원장으로서의 자격 상실. 증인에 대한 퇴장 조치는 국회법상 근거가 없다’. 이 내용을, 청원을 올린 분은 법에 대해서 굉장히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인 것 같습니다. 내용을 보면 다 법적인 조항까지 들어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청원을 보면 4항, 이게 분명히 청원 사유 중의 하나인 것 같은데 4항이 다 공란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렇게 국회 청원에 올라온 것 자체가 다 공란 처리가 되어 있어요. 이것 누군가 임의로 지운 겁니다. 청원을 올린 사람이 지웠을 리가 없어요, 이렇게 표시됐다는 것은. 그러면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위작 또는 변작한 것에 해당되지요.
이 배후에 국회의원이 있다면 이것 공수처에서 수사해야 되는 내용 맞지요?
그런데 이 청원의 내용이, 이 청원을 가지고 운영위원회든 어디든 가서 혹시 청문회를 하게 되면 지금 법사위에서 그동안 해 왔던 내용들에 대해 가지고 우리 위원들, 위원장님 다 증인으로 나가야 될 판이에요.
이 내용을 보면 ‘법제사법위원장으로서의 자격 상실. 증인에 대한 퇴장 조치는 국회법상 근거가 없다’. 이 내용을, 청원을 올린 분은 법에 대해서 굉장히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인 것 같습니다. 내용을 보면 다 법적인 조항까지 들어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청원을 보면 4항, 이게 분명히 청원 사유 중의 하나인 것 같은데 4항이 다 공란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렇게 국회 청원에 올라온 것 자체가 다 공란 처리가 되어 있어요. 이것 누군가 임의로 지운 겁니다. 청원을 올린 사람이 지웠을 리가 없어요, 이렇게 표시됐다는 것은. 그러면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위작 또는 변작한 것에 해당되지요.
이 배후에 국회의원이 있다면 이것 공수처에서 수사해야 되는 내용 맞지요?

제가 이 자리에서 바로 즉답을 드리기는 좀 곤란하고 또 수사를 개시하고 종결하는 최종 권한은 저희 처장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돌아가서 검토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검토를 잘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해서 일부 언론에서는 ‘왜 이게 공란 처리됐냐?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그것까지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언론에서는 뭐라고 하고 있냐 하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국회 측은 확인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명예훼손을 우려해서 블라인드 처리를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에는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 그대로 적나라하게 노출된 바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국회 측은 확인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명예훼손을 우려해서 블라인드 처리를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에는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 그대로 적나라하게 노출된 바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간 지났습니다. 그만하세요, 이제.
이상입니다.
서영교 위원 질의하세요.
위원장님, 질의하기 전에 잠깐 위원장님께 요청사항이 좀 있습니다.
잠깐 요청사항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증인으로 채택된 사람들이 나오지 않은 사람들이 많잖아요, 김건희 최은순 등. 그래서 저희 야당에서 김건희 여사 출석하라고……
오늘 증인으로 채택된 사람들이 나오지 않은 사람들이 많잖아요, 김건희 최은순 등. 그래서 저희 야당에서 김건희 여사 출석하라고……
지금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예,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그래서 출석하라고 갔어요. 갔는데 중요한 것은 경찰이 그 주변을 못 들어가게 막았습니다. 막았는데 저희가 그 법을 체크해 보니까 관저는 헌법재판소에서 100m 이내에 집회나 시위, 기자회견하면 안 되느냐라고 했을 때 헌법재판소에서 관저 100m 이내에 집회나 시위 등 또는 기자회견을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헌법불합치다, 위헌이다라고 판단을 내렸어요. 그래서 거기에 가서 우리가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법사위에서 해야 되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경찰이 그것을 막았고 우리가 경찰들에게 ‘왜 이것을 막느냐’라고 물었을 때 경찰은 ‘경호구역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희가 아마 관저로부터 한 몇백 미터는 떨어졌을 거예요, 100m도 아니고. 그런데 여기는 경호구역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경호구역이면 국회의원들이 가서 기자회견 못 하느냐’라고 했더니 ‘들어가십시오’라고 우리에게는 자리를 내줬어요. 그러면서 또 막는 게 국회의원은 들어가셔도 되는데 기자들은 들어가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당신은 누구시냐’라고 물었더니 ‘저는 용산경찰서장 누구누구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법사위에서 위원장님께서 과연 이 요구를 할 수 있고 공시를 통해서든 송달을 통해서든 다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했는데도 안 오니 우리가 기자회견을 통해서 좀 더 그 이야기를 하고자 했는데 그게 경찰에 의해서 막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사위원장께서 경찰에 무슨 근거로 그렇게 했는지 자료도 좀 요청해 주시고 그런 다음에 그 행위에 대해서 법사위원장님께서 지적을 해 주시고 향후에는 그런 일이 없게 해 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요청을 드립니다, 위원장님.
그래서 출석하라고 갔어요. 갔는데 중요한 것은 경찰이 그 주변을 못 들어가게 막았습니다. 막았는데 저희가 그 법을 체크해 보니까 관저는 헌법재판소에서 100m 이내에 집회나 시위, 기자회견하면 안 되느냐라고 했을 때 헌법재판소에서 관저 100m 이내에 집회나 시위 등 또는 기자회견을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헌법불합치다, 위헌이다라고 판단을 내렸어요. 그래서 거기에 가서 우리가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법사위에서 해야 되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경찰이 그것을 막았고 우리가 경찰들에게 ‘왜 이것을 막느냐’라고 물었을 때 경찰은 ‘경호구역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희가 아마 관저로부터 한 몇백 미터는 떨어졌을 거예요, 100m도 아니고. 그런데 여기는 경호구역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경호구역이면 국회의원들이 가서 기자회견 못 하느냐’라고 했더니 ‘들어가십시오’라고 우리에게는 자리를 내줬어요. 그러면서 또 막는 게 국회의원은 들어가셔도 되는데 기자들은 들어가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당신은 누구시냐’라고 물었더니 ‘저는 용산경찰서장 누구누구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법사위에서 위원장님께서 과연 이 요구를 할 수 있고 공시를 통해서든 송달을 통해서든 다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했는데도 안 오니 우리가 기자회견을 통해서 좀 더 그 이야기를 하고자 했는데 그게 경찰에 의해서 막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사위원장께서 경찰에 무슨 근거로 그렇게 했는지 자료도 좀 요청해 주시고 그런 다음에 그 행위에 대해서 법사위원장님께서 지적을 해 주시고 향후에는 그런 일이 없게 해 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요청을 드립니다, 위원장님.
답변을 요청하고요. 그리고 제가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시지요.
질의하시지요.
제가 최재영 목사께 질의하겠습니다.
참 중요한 얘기를 하셨어요. 김건희 여사와 어떻든 좋은 관계를 맺으셨고요. 들어가서 대화를 나누는데 ‘금융위원을 임명해’ 이렇게 김건희 여사가 이야기하던가요? 어떤 표현이었나요?
참 중요한 얘기를 하셨어요. 김건희 여사와 어떻든 좋은 관계를 맺으셨고요. 들어가서 대화를 나누는데 ‘금융위원을 임명해’ 이렇게 김건희 여사가 이야기하던가요? 어떤 표현이었나요?

정확하게는 외부로부터 전화가 오니까 받으셨는데 여러 얘기하다가 금융위원을 임명하는 대화 내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메모지를 찾더니 없으니까 일어나더니 정 모 비서 책상으로 이동해서 메모를 하시면서 ‘그래, 그러면 금융위원으로 임명해’라고 마무리를 하면서 전화를 끊으셨습니다.
대통령 부인이 금융위원으로 임명해라고 하면 안 되겠지요? 인사에 개입하면 안 되겠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문제다. 그리고 대통령 부인이 인사에 개입하는 것을 보신 겁니다.

예.
그리고 지금은 국민들이 모두 생각합니다. 최재영 목사께서 용기를 가지고 그 추적을 하시게 됐는데요.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이 압니다. ‘김건희 여사로 모든 게 통하는 구나. 김건희 여사에게 잘못 보이면 안 되는 구나. 김건희 여사가 인사도 그리고 여러 가지에 개입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수석도 야단치고 장관 자리, 차관 자리 임명하면 전화해서 의향도 직접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온 세상에 고발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알려 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런데 국민의힘당에서 그런 얘기들을 해요. 주가조작은 대통령 되기 전의 일이고요. 그리고 이 디올백 수수는 대통령과 관계가 없는 일이라고 해요.
그런데 그게 맞습니까? 주가조작을 했는데, 제가 아까 송창진 검사에도 물었지만 ‘나오세요’, 소환을 계속 요구했어요. 안 나와요. 그러면 뭐 해야 됩니까, 상식적으로?
최재영 목사님, 미국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나오라고 나오라고 했는데 안 나오면?
그런데 국민의힘당에서 그런 얘기들을 해요. 주가조작은 대통령 되기 전의 일이고요. 그리고 이 디올백 수수는 대통령과 관계가 없는 일이라고 해요.
그런데 그게 맞습니까? 주가조작을 했는데, 제가 아까 송창진 검사에도 물었지만 ‘나오세요’, 소환을 계속 요구했어요. 안 나와요. 그러면 뭐 해야 됩니까, 상식적으로?
최재영 목사님, 미국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나오라고 나오라고 했는데 안 나오면?

안 나온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안 나온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까?

예.
이재명 대표한테 검사가 나오라 그래요. 그러면 이재명 대표 정도 되면 안 나가도 되지 않아요? 그런데 안 나가지 못합니다. 가야 합니다. 다 가야 합니다. 그런데 안 나오는 유일한 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김건희 여사예요.
그러면 김건희 여사는 뭘 믿고 안 나올까요? 대통령이에요. 그러면 대통령은 뭘 위반했냐? 주가조작 때 우리 부인은 아무런 이득을 본 게 없어요. 손해만 봤어요라고 하는 것은 선거기간에 허위사실 유포예요. 그래서 제가 직접 가서 검찰에 고발장을 냈어요.
그래서 이 상황은 대통령이 법 위반이라고 한 것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러면 김건희 여사는 뭘 믿고 안 나올까요? 대통령이에요. 그러면 대통령은 뭘 위반했냐? 주가조작 때 우리 부인은 아무런 이득을 본 게 없어요. 손해만 봤어요라고 하는 것은 선거기간에 허위사실 유포예요. 그래서 제가 직접 가서 검찰에 고발장을 냈어요.
그래서 이 상황은 대통령이 법 위반이라고 한 것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디올백 관련해서는 받았어요. 그러면 청탁과 관련되면 대통령이 신고를 해야지요. 대통령, 신고 안 하면 안 돼요. 그렇지요? 그러면 대통령의 신고의무 위반이에요. 알선수재라고 해요. 그러면 알선수재하면 대통령 부인은 알선수재 위반이에요.
그다음에 최정묵 부위원장님, 물어볼게요.
대통령기록물입니까, 디올백이?
그다음에 최정묵 부위원장님, 물어볼게요.
대통령기록물입니까, 디올백이?

일단 저는 부위원장은 아니고요. 전 위원이고요.
전 위원님, 대통령기록물이라고 권익위가 이야기했지요?

그렇게 얘기했던 것을 저는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대통령기록물이라고 발표를 했어요. 이것은 대통령기록물이라서 청탁법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김건희 여사가 갑자기 발을 빼요. 내가 불편하지 않으시게 추후에 돌려주라 그랬다 그러고. 그리고 비서는 뭐라 그랬다고요? 즉각 돌려주라 그랬는데 내가 못 돌려줬다고, 깜빡했다고. 그렇게 깜빡하는 자를 비서로 두면 대통령 부인은, 대통령실에 어떻게 그런 사람을 비서로 둡니까?
그러면 깜빡해서 안 돌려줬는데 권익위는 대통령기록물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권익위가 미쳤다고 상관도 없는 것을 대통령기록물이라고 얘기했겠어요? 누군가 위에서 지시한 거예요. 압박이 들어온 거예요. 그 압박이 들어왔는지 그 압박을……
권익위에 압박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유일하게 누구밖에 없습니까? 대통령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염 회계책임자, 최은순 씨 아세요?
그러면 깜빡해서 안 돌려줬는데 권익위는 대통령기록물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권익위가 미쳤다고 상관도 없는 것을 대통령기록물이라고 얘기했겠어요? 누군가 위에서 지시한 거예요. 압박이 들어온 거예요. 그 압박이 들어왔는지 그 압박을……
권익위에 압박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유일하게 누구밖에 없습니까? 대통령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염 회계책임자, 최은순 씨 아세요?

본 적 없습니다.
그러면 최은순 씨 계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관리했어요? 최은순 씨 계좌 관리했어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관리했어요? 최은순 씨 계좌 관리했어요?

제가 안 했습니다.
그러면 최은순 씨와 함께…… 권오수 씨한테 최은순 씨 얘기 들었어요?

최은순 씨가 누구인지 몰랐습니다.
누구인지 몰랐어요?

예.
그렇게 거짓말해도 돼요?

아닙니다.
그러면 당시에 김건희 씨는 누구한테 소개받았어요?
정리해 주세요.
이 한 가지만 물을 테니까 답변 주세요.
김건희와 권오수는 얼마나 친한가요?
김건희와 권오수는 얼마나 친한가요?
정리해 주세요.

제가 주관적인 해석을 어떻게, 친하다 아니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두 분은 뵌 적은 있는 사이로 알고 있습니다.
두 분은 뭐라고요?

서로 뵌 적이 있고 업무를 하신 적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
그 정도예요?
정리해 주세요.
이따가 제가 당신의 얘기가 얼마나 문제가 있는지 다시 지적할게요. 아니면 그 전에 얼마나 가까운지 이야기하세요.
균형 좀 맞춰 주세요, 위원장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잠깐 30초 의사진행발언 좀 주세요.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발언시간 안에 발언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마이크가 꺼지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분보다 훨씬 더 많은 국민들이 지켜보는데 별로 안 좋습니다, 효과도 없고. 그래서 위원장이 발언을 정리해 달라고 그러면 정리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제발 위원장 말 좀 들으세요. 그리고요……
제발 위원장 말 좀 들으세요. 그리고요……
보니까 6개 더 했어요, 질문을.
위원장님, 좀 너무 심하지 않아요? 저한테는 한 번 하다가 딱 자르더니.
위원장님, 좀 너무 심하지 않아요? 저한테는 한 번 하다가 딱 자르더니.
최재영 증인, 서영교 위원과 질의응답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발언을 하셨는데 그냥 넘어간 것 같아서 제가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아까 발언 중에 김건희 여사가 장관·차관 인사에도 개입하는 것처럼 발언을 하셨는데 맞습니까?
아까 발언 중에 김건희 여사가 장관·차관 인사에도 개입하는 것처럼 발언을 하셨는데 맞습니까?

저는 금융위원을 임명하는 목격을 한 이후로 그 부분을 많이 취재를 하고 관심을 가졌는데요. 김건희 여사가 분명히 한동훈 법무부장관, 그때 당시는 민정수석실을 겸하여 역할을 했기 때문에 마지막에 고위직 인사를 최종 조율할 때는 두 사람이 조율하는 것으로 저는 인지를 하고 있었고요. 그런 제보를 실제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아까 장차관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장차관 인사에도 개입했다는 근거, 증거 이런 자료 갖고 있습니까?

JTBC에 제보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요.
그렇습니까?

예.
JTBC에서 아직 보도는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앞으로 보도될 예정입니까?

그럴 것 같습니다.
중요한 말씀을 하셔 가지고요.
다음은 박은정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다음은 박은정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지금 충격적인데요.
최재영 목사님, 그러면 김건희 여사하고 한동훈 장관하고 지금 장차관, 고위공직 관련해서 인사검증을 서로 상의했다는 말씀이신가요?
최재영 목사님, 그러면 김건희 여사하고 한동훈 장관하고 지금 장차관, 고위공직 관련해서 인사검증을 서로 상의했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그렇게 저는 인지하고 있습니다.
매우, 이것은 국정농단입니다. 제 준비한 질의 먼저 하고 나중에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염신일 증인한테 묻겠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신주인수권부사채 흐름을 좀 띄워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저기 표에 나와 있는 민태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범입니다.
민태균 안다고 말씀하셨지요?
염신일 증인한테 묻겠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신주인수권부사채 흐름을 좀 띄워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저기 표에 나와 있는 민태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범입니다.
민태균 안다고 말씀하셨지요?

예.
오늘 불출석한 이종호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하고 매제 사이입니다.
2012년 12월 27일 권오수 대표가 소유하던 도이치모터스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민태균이 1680만 원에 인수한 것으로 나옵니다.
증인, 그런 것 알고 있습니까?
2012년 12월 27일 권오수 대표가 소유하던 도이치모터스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민태균이 1680만 원에 인수한 것으로 나옵니다.
증인, 그런 것 알고 있습니까?

예.
민태균이 도이치모터스 BW―BW라고 하겠습니다―사기 약 한 달 전에 김건희 여사는 1억 원어치에 가까운 BW를 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 내용도 알고 계신가요?

예.
지금 민태균 그다음에 김건희 여사, 서로 친했던 것 알고 있습니까?

민태균하고 김건희 여사님이 친한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서로 간에 친분관계 있는 것은 증인은 모르십니까?

예, 그 관계는 모르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는 7개월 만에 BW 관련해 가지고 56%의 수익을 올립니다. 황금손인 것 같은데요. 이 내용도 알고 있습니까?

좀 오해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실무를 했기 때문에 나중에 시간을 주시면 조금 풀어서라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기존 주가조작 의혹에 더해서 이 BW 관련해서도 지금 최근에 주가조작이 있었다는 새로운 언론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거래를 주가조작으로 보는 이유는 회사채가 거래 규모가 크고 장외시장에 거래되면서 종류도 다양하기 때문에 개인투자자가 접근하기 어려운 분야입니다. 김건희 여사가 이렇게 했다는 것은 뭔가 내부적으로 접근해서 투자를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거든요. 정보가 없다면 매매하기 어려운 이런 사안 같아 보입니다.
이런 회사채 시장의 특성이 있는데 어제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도이치모터스 BW 매매에도 주가조작을 유추해 볼 수가 있다. 왜냐하면 먼저 도이치모터스 재판에서 아마도 나왔던 내용인 것 같습니다. 최은순 씨의 발언을 보면 ‘이거 3500 밑으로 회장이 딜을 해 놓았대. 주식을 어차피 떨어뜨리지 않으면 성사가 안 된대’ 이런 말을 했다는 것이 도이치모터스 재판에서 나왔습니다.
통정매매를 통한 주식 매집과 본격적인 주가 부양을 통한 차익 실현이 이루어진 게 2010년과 2012년 사이에 벌어진 일이었다면 이게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기간하고 비슷하거든요. BW를 통한 주가조작 의혹이 2011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있었다고 새롭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이 지금 주가조작, 2011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도이치모터스 주가 흐름입니다. 증인 알고 계시지요?
이 거래를 주가조작으로 보는 이유는 회사채가 거래 규모가 크고 장외시장에 거래되면서 종류도 다양하기 때문에 개인투자자가 접근하기 어려운 분야입니다. 김건희 여사가 이렇게 했다는 것은 뭔가 내부적으로 접근해서 투자를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거든요. 정보가 없다면 매매하기 어려운 이런 사안 같아 보입니다.
이런 회사채 시장의 특성이 있는데 어제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도이치모터스 BW 매매에도 주가조작을 유추해 볼 수가 있다. 왜냐하면 먼저 도이치모터스 재판에서 아마도 나왔던 내용인 것 같습니다. 최은순 씨의 발언을 보면 ‘이거 3500 밑으로 회장이 딜을 해 놓았대. 주식을 어차피 떨어뜨리지 않으면 성사가 안 된대’ 이런 말을 했다는 것이 도이치모터스 재판에서 나왔습니다.
통정매매를 통한 주식 매집과 본격적인 주가 부양을 통한 차익 실현이 이루어진 게 2010년과 2012년 사이에 벌어진 일이었다면 이게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기간하고 비슷하거든요. BW를 통한 주가조작 의혹이 2011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있었다고 새롭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이 지금 주가조작, 2011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도이치모터스 주가 흐름입니다. 증인 알고 계시지요?

예.
주가 하락에도 전주가 돈을 벌 수 있는 비결은 BW의 성격에 있습니다.
도이치모터스는 채권자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이 BW를 발행을 했지요. 그리고 총 250억 원 규모의 회사채를 발행하면서 채권자는 나중에 도이치모터스가 빌린 돈을 받을지 아니면 주식으로 받을지를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맞습니까?
도이치모터스는 채권자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이 BW를 발행을 했지요. 그리고 총 250억 원 규모의 회사채를 발행하면서 채권자는 나중에 도이치모터스가 빌린 돈을 받을지 아니면 주식으로 받을지를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맞습니까?

분리형이기 때문에, 채권자는 산업은행이었고요, 워런트를 갖고 있는 소유주들은……
선택할 수 있었지요?

위원님 말씀대로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예,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이치모터스 BW의 새로운 주가조작 정황이 저렇게 나타납니다. 김건희 여사가 2012년 11월 13일 매입하고 민태균―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범입니다―12월 달에, 한 달 후에 또 7.7만 주, 김건희 여사는 조금 더 많이 매입하지요. 그러고 나서 그 후에 김건희 여사가 매도를 하고 나서 56%의 수익을 올립니다.
이 BW 발행 당시 계약된 내용에 따르면 주식전환가액도 주가 하락에 따라 가격을 낮출 수 있는―그것을 리픽싱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저는 처음 들었는데요―리픽싱이 가능한 계약 조건이었는데 최은순 씨가 말한 내용에 그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주식가격 하락을 호재로 여길 수 있는, 인식할 수 있는 그 발언이 그것입니다, 리픽싱이.
나머지 추후에 하겠습니다.
그래서 도이치모터스 BW의 새로운 주가조작 정황이 저렇게 나타납니다. 김건희 여사가 2012년 11월 13일 매입하고 민태균―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범입니다―12월 달에, 한 달 후에 또 7.7만 주, 김건희 여사는 조금 더 많이 매입하지요. 그러고 나서 그 후에 김건희 여사가 매도를 하고 나서 56%의 수익을 올립니다.
이 BW 발행 당시 계약된 내용에 따르면 주식전환가액도 주가 하락에 따라 가격을 낮출 수 있는―그것을 리픽싱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저는 처음 들었는데요―리픽싱이 가능한 계약 조건이었는데 최은순 씨가 말한 내용에 그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주식가격 하락을 호재로 여길 수 있는, 인식할 수 있는 그 발언이 그것입니다, 리픽싱이.
나머지 추후에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건태 위원님이고 그다음이 박준태 위원님인데요, 박준태 위원님까지 질의 마치고 잠깐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이건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부천시병 이건태 위원입니다.
심인보 기자님 좀 나와 주시고요.
오전처럼 아마 이 방송을 보고 계실 법무부장관님 또 검찰총장님, 중앙검사장, 반부패2부장, 제 질문을 듣고 언론을 통해서 꼭 답을 해 주시고 언론에서도 이분들한테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면 좀 띄워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김건희 여사의 동부증권 청담점의 65만 주에 대한 의문점입니다.
2009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동부증권 김건희 여사의 계좌에 65만 주, 약 14억 원이 있었던 걸로 보여지는 것인데 이것의 실체가 뭔지 그리고 검찰은 2009년 12월 10일부터 12월 22일까지의 매매는 왜 기소를 하지 않았는지 이것이 오늘 제 질문의 요지입니다.
2009년 12월 23일 기준으로 신한금융투자 계좌에 김건희 여사는 총 보유 11만 4000주를 가지고 있었고 2010년 1월 12일부터 29일까지 신한증권 계좌로 57만 5760주, 약 17억 상당을 집중 매수했습니다.
그런데 이것과 별도로 저기서 보시는 바와 같이 권오수 회장과 이정필 사이에 체결된 것으로 보이는 본계약 체결조건의 2항 ‘우호지분 390만 주 법적 통제조항 삽입’ 여기에서 390만 주에 김건희 여사의 65만 주가 들어 있습니다.
이 화면은 1차 주포인 이정필이 자필로 작성한 문건인데 여기에 ‘김건희 동부증권 청담점 65만’이라고 적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컴퓨터로 작성한 것인데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김건희 동부증권 청담동지점 65만’ 이렇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정필의 필체가 아니고 다른 누군가의 필체로 작성된 건데 여기에는 김건희 여사를 비롯한 정병양, 양경수 등 지분이 정리가 되어 있는데 ‘정땡땡 외 8명(우호지분) 390만 주’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도이치모터스의 2009년 12월 31일 기준 주주 현황인데 ‘기타주주 합계 394만 4972주’ 이렇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걸 볼 때 2009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제가 의혹을 제기한 김건희 여사가 추가로 65만 주를 가지고 있었던 걸로 보이는데 기자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심인보 기자님 좀 나와 주시고요.
오전처럼 아마 이 방송을 보고 계실 법무부장관님 또 검찰총장님, 중앙검사장, 반부패2부장, 제 질문을 듣고 언론을 통해서 꼭 답을 해 주시고 언론에서도 이분들한테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면 좀 띄워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김건희 여사의 동부증권 청담점의 65만 주에 대한 의문점입니다.
2009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동부증권 김건희 여사의 계좌에 65만 주, 약 14억 원이 있었던 걸로 보여지는 것인데 이것의 실체가 뭔지 그리고 검찰은 2009년 12월 10일부터 12월 22일까지의 매매는 왜 기소를 하지 않았는지 이것이 오늘 제 질문의 요지입니다.
2009년 12월 23일 기준으로 신한금융투자 계좌에 김건희 여사는 총 보유 11만 4000주를 가지고 있었고 2010년 1월 12일부터 29일까지 신한증권 계좌로 57만 5760주, 약 17억 상당을 집중 매수했습니다.
그런데 이것과 별도로 저기서 보시는 바와 같이 권오수 회장과 이정필 사이에 체결된 것으로 보이는 본계약 체결조건의 2항 ‘우호지분 390만 주 법적 통제조항 삽입’ 여기에서 390만 주에 김건희 여사의 65만 주가 들어 있습니다.
이 화면은 1차 주포인 이정필이 자필로 작성한 문건인데 여기에 ‘김건희 동부증권 청담점 65만’이라고 적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컴퓨터로 작성한 것인데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김건희 동부증권 청담동지점 65만’ 이렇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정필의 필체가 아니고 다른 누군가의 필체로 작성된 건데 여기에는 김건희 여사를 비롯한 정병양, 양경수 등 지분이 정리가 되어 있는데 ‘정땡땡 외 8명(우호지분) 390만 주’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도이치모터스의 2009년 12월 31일 기준 주주 현황인데 ‘기타주주 합계 394만 4972주’ 이렇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걸 볼 때 2009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제가 의혹을 제기한 김건희 여사가 추가로 65만 주를 가지고 있었던 걸로 보이는데 기자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저도 같은 의혹을 갖고 방금 보여 주신 이정필의 자필진술서를 입수해서 같은 취지의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건 심리분석 결과 내용인데 여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 계좌군은 이정필이 김건희·양경수 계좌를 이용해 집중 매수한 것으로 추정되는 기간(2009년 12월 10일~2010년 3월 30일) 중 113만 3060주를 집중 매도한 것으로 확인됨’.
이 내용을 보면 이정필이 113만 3060주를 팔았고 김건희·양경수 계좌로 이것을 집중 매수한 것으로 분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왜 검찰은 2009년 12월 10일부터 22일까지의 기간을 기소하지 않았는지 이게 제 질문의 요지입니다. 그건 왜 그랬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내용을 보면 이정필이 113만 3060주를 팔았고 김건희·양경수 계좌로 이것을 집중 매수한 것으로 분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왜 검찰은 2009년 12월 10일부터 22일까지의 기간을 기소하지 않았는지 이게 제 질문의 요지입니다. 그건 왜 그랬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추정하기로는 2009년 12월 10일에서 22일 사이, 그사이에 김건희 여사가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별도의 도이치모터스 주식물량을 샀고 검찰이 그것을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닐까라고 추정을 해 봤습니다.
제 생각은 저게 드러나면 김건희 여사를 도저히 기소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저것을 드러내지 않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일리가 있습니까?

예, 그렇게 되면 김건희 여사의 전체 재산 중에 도이치모터스 주식매수액이 너무나 많은 비중을 차지하게 됩니다. 저 두 가지를 합치면 한 30억 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기소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추측할 수 있겠습니다.
검찰은 저의 이 의혹에 대해서 분명히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방송 듣고 계시지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준태 위원님 질의하세요.
다음은 박준태 위원님 질의하세요.
국민의힘 박준태 위원입니다.
질의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슬라이드 처음부터 다시, 여기서부터 볼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최재영 증인, 영부인에게 아버지 사진을 보내 달라고 하셨어요. 왜 보내 달라고 했지요?
질의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슬라이드 처음부터 다시, 여기서부터 볼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최재영 증인, 영부인에게 아버지 사진을 보내 달라고 하셨어요. 왜 보내 달라고 했지요?

아버지 사진은 내가 보내 달라고 한 게 아니라 김건희 여사가 제일 먼저 보내 준 겁니다.
그대로 내가 재연해 볼게요. 나하고 접견을 하는데 계속 눈을 안 마주치고 핸드폰을 만지작거리시더라고. ‘뭘 그렇게 보십니까?’ 그랬더니 ‘아버지 사진을 찾아서 보여 주려고 그러는데 갤러리에서 안 나오니까 다음 날 보내 주겠습니다’라고 해서 다음 날 보내 주신 거고……
그대로 내가 재연해 볼게요. 나하고 접견을 하는데 계속 눈을 안 마주치고 핸드폰을 만지작거리시더라고. ‘뭘 그렇게 보십니까?’ 그랬더니 ‘아버지 사진을 찾아서 보여 주려고 그러는데 갤러리에서 안 나오니까 다음 날 보내 주겠습니다’라고 해서 다음 날 보내 주신 거고……
좋습니다. 좋습니다. 대충 그렇지요?

그런 겁니다.
그러면 아버지 사진을 보여 주려고 했던 것은 아버지 얘기가 나왔기 때문이지요?

나왔겠지요.
최재영 증인께서 먼저 아버지와의 인연이나 이런 것들을 말씀을 했습니까?

저보다는 여사가 더 관심이 많았습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증인과 김건희 여사의 아버지 간에 어떤 관계가 있어요? 인연이 있냐고요?

인연 별로 없습니다. 그쪽에서 나를 공격하느라고 아버지의 인연을 악용해서 접근했다고 자꾸 얘기하잖아요. 나는 아버지 얘기 그렇게 한 적 없어요, 많이.
아니, 그러니까요. 누구한테 지금 보여 주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증인이?

뭐를 말하는 거지요?
이 사진을, 지금 본인의 전화를 통해서 누군가에게 보여 주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전혀 아닙니다, 이것은.
그러면 무슨 얘기예요, 이게?

김건희 여사가……
전송이 아니고 제 폰을 육안으로 보도록 철저히 보안 유지하겠다, 누구에게 보여 주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그게 아니지요. 김건희 여사가 아버지 사진을 저한테 보내 준 겁니다. 보내 준 거고 나는 이걸 유출 안 하겠다는 뜻으로 얘기한 거고요.
보여 달라고 한 적은 없단 말이에요?

예.
확실하시지요?

김건희 여사 부친 사진이 뭐가 필요합니까? 저는 어렸을 때 다 봤는데, 청소년 시절에.
봤다는 건 무슨 말이지요? 아버지를 봤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서울약국을 운영할 때 저는 청소년 시절에 장날 되면 짐보따리 맡겨 놓고 약도 사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했으니까 지금 이 사진을 보여 준다는 것 아닙니까?

물어보니까 답변을 했지요. 여사가 물어보니까 답변을 한 거지요.
이것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것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다음 장 보시지요.
‘아무 말도 없고 반응도 없으시면 난처하다’, ‘경계인물이 된 것 같아 서글프다’ 이렇게 얘기했지요? 실제로 답이 오다 말다 한 건가요? 선물 준비했다고 얘기했는데 답이 없어서 이렇게 보낸 건가요?
‘아무 말도 없고 반응도 없으시면 난처하다’, ‘경계인물이 된 것 같아 서글프다’ 이렇게 얘기했지요? 실제로 답이 오다 말다 한 건가요? 선물 준비했다고 얘기했는데 답이 없어서 이렇게 보낸 건가요?

저것은 김 여사가 겁을 먹은 거예요. 김 여사가 그동안 선물을 너무 많이 받은 상태에서 저기에서 답변을 안 하시길래 내가 답변을……
답변을 요구한 거예요?

요구한 거고요. 그다음에 그 대신 여사의 비서가 저한테 연락이 온 겁니다.
작품을 하나 기증하겠다 아니면 또 매입해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답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답변 좀 해 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맞지요?

그렇다고 치시지요. 예, 맞습니다.
다음 장 보시지요.
도이치모터스 관련해서 ‘이것 선동에 가깝다’ 이런 얘기 김건희 여사한테 한 적 있어요?
도이치모터스 관련해서 ‘이것 선동에 가깝다’ 이런 얘기 김건희 여사한테 한 적 있어요?

……
맞잖아요, 보도 다 나왔는데. 그런 내용 대화도 남아 있지요?

저도 지금 카톡을 읽고 있는 중인데요, 여사……
보도도 여러 번 났습니다.

예?
보도도 여러 번 났어요. 그러니까 이것 지금 도이치모터스 사건이 선동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닙니까?

선동 아닙니다.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 당시에는 왜 이렇게 얘기했어요?

김 여사와 변죽을 맞춰 주고 코드를 맞춰 주기 위해서 그렇게 가끔 던졌던 겁니다.
잘 보이기 위해서, 그냥 친밀감을 형성하기 위해서 본인은 이렇게 생각 안 하는데 이렇게 얘기했다 이 얘기예요?

그렇지요.
그렇게 거짓말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지요.
오전 답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김건희 여사를 속인 것 하나도 미안하지 않다고 했는데 본인은 또 마음이 고통스럽다고 했어요. 맞지요?
이 몰카 사건 최재영 증인이 기획한 것이라고 스스로 밝혔고 ‘서울의소리 이명수는 가방이나 손목 몰카 이런 것들을 제공한 그런 방식으로 공모한 관계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몰카 영상 제보하고 서울의소리 측으로부터 어떤 대가 받은 적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고요, 사실이 아닐 경우에 위증이 됩니다. 유튜브 출연료, 강연료는 당연히 받으실 수 있는 거예요. 받았다고 말씀하셨고요.
‘검찰에 영부인과 대화 내용 제출했는데 유리한 부분만 편집해서 하지 않았냐’ 제가 물었는데 아니라고 하셨어요. 본인이 제공한 것 없다고 했는데 영상은 서울의소리가 냈다고 말씀하셨고. 지금 이 카카오톡 대화 내용들은 누가 제출한 겁니까? 본인이 하신 겁니까, 서울의소리에서 한 겁니까?
김건희 여사를 속인 것 하나도 미안하지 않다고 했는데 본인은 또 마음이 고통스럽다고 했어요. 맞지요?
이 몰카 사건 최재영 증인이 기획한 것이라고 스스로 밝혔고 ‘서울의소리 이명수는 가방이나 손목 몰카 이런 것들을 제공한 그런 방식으로 공모한 관계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몰카 영상 제보하고 서울의소리 측으로부터 어떤 대가 받은 적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고요, 사실이 아닐 경우에 위증이 됩니다. 유튜브 출연료, 강연료는 당연히 받으실 수 있는 거예요. 받았다고 말씀하셨고요.
‘검찰에 영부인과 대화 내용 제출했는데 유리한 부분만 편집해서 하지 않았냐’ 제가 물었는데 아니라고 하셨어요. 본인이 제공한 것 없다고 했는데 영상은 서울의소리가 냈다고 말씀하셨고. 지금 이 카카오톡 대화 내용들은 누가 제출한 겁니까? 본인이 하신 겁니까, 서울의소리에서 한 겁니까?

서울의소리 측에서 제출했습니다.
제출한 겁니까?

예.
그러면 그쪽에서 유리한 것만 편집해서 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네요?

유리한 것 편집한 것 전혀 없습니다. 통째로 다 냈습니다.
나중에 다시 하겠습니다.

잘못 왜곡된 겁니다. 카톡은 통째로 전체를 다 냈습니다.
잠시 정회에 앞서서 위원장으로서 의사진행 관계상 한 말씀 드려야 되겠습니다.
지금 많은 언론들에서 증인 불출석 문제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고 또 불출석 증인에 대해서 고발 진짜 할 건지 많은 언론과 국민들이 궁금해할 것 같아서 위원장이 몇 말씀 드립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이 김건희 여사에게 보낸 출석요구서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반송이 됐습니다. 수취 거절입니다. 이 수취 거절은 봤다는 겁니다. 그리고 돌려보낸 겁니다. 그래서 국회법상 이것은 전달받았다라고 인정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김건희 여사가 인지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러면 이것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법 12조(불출석 등의 죄) 1항에도 해당되고, 불출석죄에도 해당되고, 2항 정당한 이유 없이 증인·감정인·참고인 등의 출석을 방해하거나 검증을 방해한 것에 대해서도 죄를 물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은순 증인은 반송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우편물을 송달받았습니다. 받고 안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언론이 많은 관심을 갖고 비판하고 또 어떻게 할 것인가 귀추의, 주목의 대상인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법대로 다시 처리하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영상자료를 보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화면 다시 한번 띄워 주세요, 수취 거절을 했습니다. 이 수취 거절은 이것은 송달받은 것과 똑같은 효과입니다. 이렇게 수취 거절해서 반송을 한 것 자체가 ‘아, 내가 이것은 봤다. 받았다. 그런데 돌려보낸다’ 이런 겁니다. 출석요구서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것 또한 하나의 죄목이 추가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왜 정당하게 출석 요구를 받았으면서 이렇게 불출석을 하냐는 말입니다. 그것은 법 위반인 동시에 국민들에게 공분을 불러일으키는 사항이다. 결코 본인들에게도 좋지 않은 일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위원장으로서 이 부분은 명백하게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시작한 지가 2시간이 훨씬 더 지났고 여러 가지 관계상 잠시 청문회를 정회했다가 속개는 따로 그 시간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지금 많은 언론들에서 증인 불출석 문제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고 또 불출석 증인에 대해서 고발 진짜 할 건지 많은 언론과 국민들이 궁금해할 것 같아서 위원장이 몇 말씀 드립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이 김건희 여사에게 보낸 출석요구서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반송이 됐습니다. 수취 거절입니다. 이 수취 거절은 봤다는 겁니다. 그리고 돌려보낸 겁니다. 그래서 국회법상 이것은 전달받았다라고 인정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김건희 여사가 인지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러면 이것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법 12조(불출석 등의 죄) 1항에도 해당되고, 불출석죄에도 해당되고, 2항 정당한 이유 없이 증인·감정인·참고인 등의 출석을 방해하거나 검증을 방해한 것에 대해서도 죄를 물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은순 증인은 반송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우편물을 송달받았습니다. 받고 안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언론이 많은 관심을 갖고 비판하고 또 어떻게 할 것인가 귀추의, 주목의 대상인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법대로 다시 처리하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영상자료를 보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화면 다시 한번 띄워 주세요, 수취 거절을 했습니다. 이 수취 거절은 이것은 송달받은 것과 똑같은 효과입니다. 이렇게 수취 거절해서 반송을 한 것 자체가 ‘아, 내가 이것은 봤다. 받았다. 그런데 돌려보낸다’ 이런 겁니다. 출석요구서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것 또한 하나의 죄목이 추가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왜 정당하게 출석 요구를 받았으면서 이렇게 불출석을 하냐는 말입니다. 그것은 법 위반인 동시에 국민들에게 공분을 불러일으키는 사항이다. 결코 본인들에게도 좋지 않은 일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위원장으로서 이 부분은 명백하게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시작한 지가 2시간이 훨씬 더 지났고 여러 가지 관계상 잠시 청문회를 정회했다가 속개는 따로 그 시간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7시07분 회의중지)
(19시2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성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성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사하셨습니까?
최재영 증인께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보도를 보니까 명품백 실물을 확보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게 새것이라고 나와 있어요. 드린 명품백이 실제 그 명품백인지 확인하는 방법이 있나요?
최재영 증인께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보도를 보니까 명품백 실물을 확보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게 새것이라고 나와 있어요. 드린 명품백이 실제 그 명품백인지 확인하는 방법이 있나요?

저는 압니다. 저는 저만의 보는 방법이 있고 비표시를 해 뒀다고 제가 여기서 공개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저는 표식이 가능하기 때문에, 디올 매장은 전국에 엄청 많으니까 동일한 제품은 많겠지만 제가 직접 전달한 것은 분명히 시리얼 넘버 카드도 있고 제가 알고 있는 그 쇼핑 종이가방 그다음에 속지 이런 것을 제가 다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진품은, 진위 여부는 판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에서 오늘 확보했는데 조사가 끝나면 그걸 경매에 부친 뒤 팔린 금액만큼 국고에 넣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증인께서 검찰청에 요청을 해 가지고 본인이 확인 좀 하게 해 달라라고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하고 이명수 기자가 꼭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그다음에 2022년 7월에 양주를 드린 적 있지요, 김건희 씨에게?

예, 그렇습니다.
그때 22년 7월 달에 전통주 그리고 위스키 이렇게 양주를 제공했는데 어떻게 보도가 됐냐면요. 김 여사는 22년 7월에 받은 양주에 대해서는 ‘신체의 위해 우려가 있는 물품은 폐기해야 한다는 경호지침에 따라 폐기한 것으로 안다’라고 답을 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첫째, 술을 왜 주셨어요?
여기에 대해서 첫째, 술을 왜 주셨어요?

전기스탠드는 전자제품이기 때문에 도청 장치, 폭발물 이런 위험이 있는데 이것도 설마 받을 수 있겠는가라는 의미 그다음에 술도 역시 액체에 독극물이나 폭발물일 수도 있는데 이런 것을 받을 수 있나. 책은 아닙니다. 책은 제가 주기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책은 제외고요.
그러면 그 술은 김건희 씨를 보고 준 거예요?

대통령 부부……
대통령 부부를 보고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게 폐기했다고 나오거든요?

그렇게 나왔나요?
예, 폐기한 것으로 안다라고 답을 했어요.

그것은 말이 안 됩니다.
왜 그렇게 생각을……

왜냐하면 김건희 여사가 직접 답장을 보내셨어요, 책과 전통주를 잘 받았다고. 책과 술을 잘 받았다고 답장이 왔고 그다음에 40만 원 상당의 위스키와 전기스탠드도 잘 받았다고 이것은 유경옥 비서가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전화 녹취도 공개되기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폐기했다고 하는 것은 그냥 면피용으로 했다고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러면 그 술은 대통령 부부가 소비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십니까?

그렇지요.
제가 윤석열 용산 대통령과 사법연수 동기고 술을 폭탄주도 많이 드시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4년 TV조선에 그런 보도가 됐지요. 룸살롱에 가서 자기보다 나이가 많은 그룹 회장들에게 술을 권하는데 구두를 벗어서 그 안에다가 자기 양말을 구겨 넣고 양주를 따르고 이렇게 권하더라 이런 보도가 된 적 있습니다.
이제는 군 통수권자가 되었으니까 정말 24시간 시종 긴장되어 있어야 되고 국가의 통수권자잖아요, 군의 통수권자. 노무현 대통령은 술을 일체 안 드셨다는데, 여기에 대해서 아시는 바 있습니까?
이제는 군 통수권자가 되었으니까 정말 24시간 시종 긴장되어 있어야 되고 국가의 통수권자잖아요, 군의 통수권자. 노무현 대통령은 술을 일체 안 드셨다는데, 여기에 대해서 아시는 바 있습니까?

글쎄요, 저뿐이 아니라 전 국민이 대통령께서 약주를 좋아하시는 것은 다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박 대통령께서 10·26 사태 때 총탄에 절명하신 적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를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대통령 유고 사태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미국이나 또 우리 한국에서도 대통령이 3시간 이상 블랙아웃 상태, 즉 만취 상태가 되면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유고 상태입니다. 대통령 유고 상태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허구한 날 하루가 멀다 하고 만취 상태가 되고 퇴근시간 몇 시간 남겨 놓았는데 술 마시러 나가시고. 그리고 요즘은 수정방이라는 그 술로 즐기신다는 얘기들이 내부에서 흘러나와서 정보까지 입수된 상황인데 52도짜리 수정방이라는 술 약주를 좋아하시고 그걸 많은 사람들과 즐긴다는 얘기도 제보가 들어왔고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출근하는 시간이 일정하지가 않고, 출근시간이 불량한 것도 결국은 술 때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군통수권자로서 비상시나 전시 혹은 준전시 때 아주 결정적인 선택을 하거나 지시를 하는 그런 판단력이 결여되는 아주 이머전시(emergency) 상황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만취 상태라는 것은 이것은 거의 탄핵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통령의 직무유기를 한 거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매우 위험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박 대통령께서 10·26 사태 때 총탄에 절명하신 적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를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대통령 유고 사태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미국이나 또 우리 한국에서도 대통령이 3시간 이상 블랙아웃 상태, 즉 만취 상태가 되면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유고 상태입니다. 대통령 유고 상태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허구한 날 하루가 멀다 하고 만취 상태가 되고 퇴근시간 몇 시간 남겨 놓았는데 술 마시러 나가시고. 그리고 요즘은 수정방이라는 그 술로 즐기신다는 얘기들이 내부에서 흘러나와서 정보까지 입수된 상황인데 52도짜리 수정방이라는 술 약주를 좋아하시고 그걸 많은 사람들과 즐긴다는 얘기도 제보가 들어왔고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출근하는 시간이 일정하지가 않고, 출근시간이 불량한 것도 결국은 술 때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군통수권자로서 비상시나 전시 혹은 준전시 때 아주 결정적인 선택을 하거나 지시를 하는 그런 판단력이 결여되는 아주 이머전시(emergency) 상황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만취 상태라는 것은 이것은 거의 탄핵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통령의 직무유기를 한 거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매우 위험합니다.
지금 무슨 소리하고 있는 거야!
정리해 주시고요.
뭐가 탄핵감이라는 거야!
다음 질의 때 하겠습니다.
마치셨습니까?
박준태 위원님!
예.
발언권 얻고 얘기하세요. 소리 지르지 마시고.
발언권을 잠깐 얻어서, 잠깐 의사진행발언……
송석준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거 의사진행발언 좀 주시면 안 돼요?
질의하세요.
지금 소리 지른 사람을 좀……
질의하세요.
다시 시작해 주세요, 그러면.
질의하겠습니다.
최재영 증인!
질의하겠습니다.
최재영 증인!

예.
아까 제가 화면을 보여 드리면서 이것 최재영 목사 저작물의 내용이라고 얘기를 했더니 아까 그 글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하셨지요? 본인이 아닌 공저에서 나오는 그런 얘기처럼 또 얘기하셨어요.
아까 어떻게 대답하셨지요? 여기 있는 내용이 다 본인 얘기가 아닌가요?
아까 어떻게 대답하셨지요? 여기 있는 내용이 다 본인 얘기가 아닌가요?

이것은 거의 10명 가까이 공동저서, ‘북 바로알기 100문100답’이라고 하는 책인데요.
거기서……

그중에서 저는 종교 부분만 다뤘는데……
아, 그랬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종교 외의 부분은 본인의 얘기가 아니다 이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본 위원이…… 지금 우리 직원들, 보좌진들하고 같이 보니까 분명한 것은 이 책에서, 이것은 공저가 아니라 단일 공저잖아요. 단일 저서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그러면 명확하게 다시 한번 따져서…… 혹시 지금 말씀하신 게 틀리다면 명백한 위증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서도, 제가 보여 드린 저 글이 분명히 최재영 증인의 글에서 인용을 해 온 건데 본인의 얘기가 아니라고 하니 한번 그것은 검증해서 만약에 이것이 위증이 명백하다면 분명히 위증죄로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 고발해 주실 것을 위원장님께 부탁드립니다.

아니라는 게 아니고요.
아니, 분명히……

이게 제 부분이 아닐 수도 있으니까 점검해 보겠다고……
됐습니다. 본인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최재영 증인, 지금 여러 가지, 아까 무슨 언더커버 취재차 가셨다고 그랬는데 본인이 지금 언론인이신가요?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최재영 증인, 지금 여러 가지, 아까 무슨 언더커버 취재차 가셨다고 그랬는데 본인이 지금 언론인이신가요?

꼭 언론인만 언더커버를 하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그러면 어쩌면 불법적 주거침입 그리고 불법적 스토킹 행위를 하면서 본인, 여사께서 원하시지 않는데 이렇게 억지로 뭔가 발언을 유도하고 또 몰래카메라로 어떤 뭔가를 잡아내려고 노력했던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어떤 취지로 어떤 행동을 하신 거지요?

대한민국에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 모두 구백 가지의 신고제도가 있습니다. 신고제도 중에는……
그런데 신고는 본인이 그동안에 정상적으로 입수한……

답변을 좀 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니, 제가 얘기하고……
정상적으로 입수한 정보를 갖고 제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그 정보를 입수하는 과정이 상대방이 모르는 사이에, 또 그것도 이게 일반 공공장소가 아니고 이분의 사적 공간 아닙니까? 이것은 거의 주거침입에 해당되는 거예요. 거기에 몰카, 그것도 사전에 치밀한 계획에 의해서. 또 아예 애초에 들어가기 전부터 가서도 뭔가를 하기 위한, 이것은 명백한 불법행위 아니에요?
정상적으로 입수한 정보를 갖고 제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그 정보를 입수하는 과정이 상대방이 모르는 사이에, 또 그것도 이게 일반 공공장소가 아니고 이분의 사적 공간 아닙니까? 이것은 거의 주거침입에 해당되는 거예요. 거기에 몰카, 그것도 사전에 치밀한 계획에 의해서. 또 아예 애초에 들어가기 전부터 가서도 뭔가를 하기 위한, 이것은 명백한 불법행위 아니에요?

구백 가지의 그 모든 신고제도는 다 파파라치 제도입니다. 불법행위를……
파파라치라고 해도 적어도 공공장소에서 하셔야지요. 이분의 주거를, 사적 공간을 들어가셔서……

음주운전을 한 사람을 적발한다든지 쓰레기를 무단 투척한다든지 김영란법을 위반하는 것 모두 다 몰래카메라로 찍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제보하면 거기에 상당하는 퍼센티지의 보상을 받는 제도가 대한민국에는 구백 가지 제도가 있습니다. 그중의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게 제삼자와의 관계, 행위를 보면 모르는데 그게 아니라 본인이 직접 물건을 주고 또 거기서 뭔가를 하면서 범죄행위를 유도하는 것 아닙니까?

제가 던져 놓고 나온 게 아니잖아요. 사전에 미리 카톡으로 ‘이런 선물을 가지고 들어갑니다’라고 예고를 해 드렸잖아.
이게…… 이것은 정말 악의적이라는 거예요.

그랬는데 가지고 들어오라고 접견 일시와 장소를 알려 줬지 않습니까. 그것은……
자, 그런데 본인은 지금 이걸 알아야 돼요. 철저한 수사에 의해서 밝혀질 겁니다. 분명히 이것 당사자, 여사께서 굉장히 처음에는 난색도 표하고 이런 상황인데 억지로 주시다시피 해 갖고…… 이런 정황은 아마 정확히 결과로 이제 나올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것을 보면 정말 국가원수의,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대통령 영부인의 사적 공간에 가서 영부인의 문제를, 이런 것 부각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불법적인 정보 수집을 했다 이것은 명백한 불법행위 소지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심각한 어쩌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국정농단, 악의적 국정농단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것을 보면 정말 국가원수의,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대통령 영부인의 사적 공간에 가서 영부인의 문제를, 이런 것 부각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불법적인 정보 수집을 했다 이것은 명백한 불법행위 소지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심각한 어쩌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국정농단, 악의적 국정농단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도둑이 매를 드는 격이지 어떻게 제가 국정농단입니까?
바로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뭔가를 유도해서 범죄로 만들고자 하는 그 취지, 바로 이것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본인이 책임져야 될 일이 생길 겁니다.
오늘은 제가 이 정도로 좀 할게요.
오늘은 제가 이 정도로 좀 할게요.

제가 하나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간단하게?
짧게 얘기하세요.

이게 김건희 여사의 몰카기 때문에 폭로한 게 아닙니다. 제 뒤에 장인수 기자가 있지만 장인수 기자가 저한테 제일 먼저 한 말이 뭔지 아십니까? ‘목사님, 이것은 조국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의 몰카라 그래도 저는 폭로할 겁니다’라고 하는 객관성을 지닌 기자였고 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김 여사가 우리의 이 검증에 통과됐다면 이건 미담으로 뉴스가 나오고 미담으로 우리가 다루려고 그랬어요. 그러나 주는 선물들을 다 받으신 게 문제인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얘기해 보세요.

이 정도로 하시지요, 다 알아들으시니까.
우리가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지만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대통령 영부인’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영부인은 대통령의 부인만 뜻하는 고유명사가 아닙니다. 일반명사입니다. 남의 부인을 존칭으로 일컫는 말을 다 영부인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한 사람, 김건희 여사만 영부인으로 호칭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제가 좀 드리고요.
그리고 주거침입, 스토킹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다면 거기 경호처 직원들은 뭐 했습니까? 방조범들이지요, 스토킹범죄라면. 김건희 여사랑 카톡 주고받고 약속 잡고 갔잖아요. 그러면 최재영 증인이 스토킹범죄라면 김건희 여사도 공범이에요. 그래서 저는 좀 나름대로……
‘대통령 영부인’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영부인은 대통령의 부인만 뜻하는 고유명사가 아닙니다. 일반명사입니다. 남의 부인을 존칭으로 일컫는 말을 다 영부인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한 사람, 김건희 여사만 영부인으로 호칭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제가 좀 드리고요.
그리고 주거침입, 스토킹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다면 거기 경호처 직원들은 뭐 했습니까? 방조범들이지요, 스토킹범죄라면. 김건희 여사랑 카톡 주고받고 약속 잡고 갔잖아요. 그러면 최재영 증인이 스토킹범죄라면 김건희 여사도 공범이에요. 그래서 저는 좀 나름대로……
그것은 잘못된 말씀이지요.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지요.
질의할 때 하세요.
아니, 나름대로 일리 있는 주장을, 일리 있는 주장을 하셔야지……
아니, 본인의 의도를 숨기고 그렇게 얘기한 것을 가지고 그런 식으로 판단하면 안 되지요.
위원장님께서 위원의 질문 내용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위원장님,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어떡해요!
아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질의하신 위원님께서 저한테 더 발언하라고 그랬으니까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그만하세요.
그만해요!
혼자 질문 다 하세요, 혼자 그냥. 위원장 혼자.

자, 말씀드릴게요.
그만하라고!
한번 들어 봅시다. 무슨 얘기 하나 들어 봅시다.

말씀드릴게요.
그 옆에 계신 젊은 위원님 자꾸 반말하고 소리 지르는데 그러지 마세요. 의원의 직권이 그렇게 무례하게 하는 그것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 옆에 계신 젊은 위원님 자꾸 반말하고 소리 지르는데 그러지 마세요. 의원의 직권이 그렇게 무례하게 하는 그것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의사진행발언 주십시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김건희 여사가…… 김건희 여사께서 그때 당시 스토커였고 주거침입자였다면 그때 당시 그 시점에 경찰이나 경호원한테 신고를 했어야 그분의 설득력이 맞는 거지 7개월, 8개월이 지난 다음에 스토킹으로 고소 고발을 남발하는 것은 그게 어디 합당합니까, 논리적으로?
만약에 김건희 여사가…… 김건희 여사께서 그때 당시 스토커였고 주거침입자였다면 그때 당시 그 시점에 경찰이나 경호원한테 신고를 했어야 그분의 설득력이 맞는 거지 7개월, 8개월이 지난 다음에 스토킹으로 고소 고발을 남발하는 것은 그게 어디 합당합니까, 논리적으로?
증인처럼 숨기고 그거 공개 안 하기로 약속해 놓고 의도적으로 접근한 사람, 그게 주거침입이에요!

그러면 그때 당시 그 현장에서 신고를 했어야지요, 스토커로. 그렇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조사해 보면 나올 거예요.

조사 다 끝났습니다. 뭘 또 조사를 합니까?
차분하게 조사받으시고……
제가 편파적이라고 여러분들이 말할 수 없는 것이 최재영 목사가 선물한 디올백 이걸 다 대통령기록물이라고, 반납하면 국고 횡령이라고 그렇게 주장하다가 지금은 또 반납하라고 지시했는데 깜빡 잊었다고…… 앞뒤가 맞는 말로 해명을 해야지요. 대한민국 대통령실이라고 내놓는 해명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부끄러워요. 이것은요 마찬가지로……
위원장님 질의시간에 하세요.
질의시간에 하세요.
본인 질의시간에 하십시오.
위원장님 질의시간에 하십시오.
그런 식으로 계속……
우리가 왜 그런 위원장님 말씀 듣고 있어야 됩니까?
왜 위원장님이 매번 그렇게 평가하는 걸 들어야 됩니까?
마찬가지로 최재영 증인에게 주거침입죄라고요? 스토킹범죄라고요?
의사 정리는 그걸 말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대한민국 대통령실의 경호처 직원들은 뭐예요, 그러면? 김건희 여사는 뭐냐고요?
위원장님 혼자 다 하세요, 혼자.
아니, 계속 이렇게 혼자 다 하실 거예요?
위원장님이 절반을 다 혼자 말씀하십니까?
나가서 하세요, 나가서.
의사진행발언 좀 할게요.
장경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위원장님이 해설자가 아니잖아요.
진행자입니다.
진행자인데 이렇게 해석을 하듯이……
진행을 위해서 하는 얘기예요.
가타부타 가치판단을 하시면 안 되지요.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하셔야지요.
이동혁 관장님, 언제 대통령기록관장이 되셨습니까? 임명받으신 게 언제지요?

제가 작년 11월 15일 자로 왔습니다.
작년 11월 15일 자시고요.

23년 11월 15일 자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기록물 지정 절차에 대해서 잠깐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대통령기록물 지정 절차요.

지정 절차라는 게 정확히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어떤 품목에 대해서 대통령기록물로 지정이 되지요? 그게 지정권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지정권자.

지정권자는……
대통령기록물이다라고 지정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위원님, 죄송하지만 지정이라는 부분들은 조금 용어가 좀 다른 부분이 있고요. 대통령기록물이라고 판단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판단을 누가 하냐고요?

판단하는 부분들은 생산기관에서 합니다.
해당 기관에서 이건 대통령기록물이다 지정하고 선정합니까?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러면 대통령기록물을 만약에 임의로 손상하거나 유출하거나 멸실할 경우에는 보통 처벌조항이 어떻게 됩니까?

대통령기록물법에 나와 있고요. 나와 있고……
그러니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렇지요?

조문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14조에……
그러면 맞는지 말씀해 주세요.
제30조(벌칙)에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했고 2항을 보면 ‘손상·은닉·멸실·유출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맞습니까?
그러면 맞는지 말씀해 주세요.
제30조(벌칙)에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했고 2항을 보면 ‘손상·은닉·멸실·유출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맞습니까?

30조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30조. 30조 벌칙조항 있잖아요.

예.
그러면 처음에 저희는 이 사건이 있을 때…… 디올백, 소위 명품백 알선수재 혐의가 있을 때 대통령기록물이라고 대통령실에서 입장이 처음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대통령기록물이라서 그런가 보다, 권익위 부위원장님도 YTN 라디오에서 ‘외국인으로부터 수수하는 즉시 대통령기록물이다’라고 했고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님은 ‘명품백은 이미 국고에 귀속됐는데 국고에 귀속된 물건을 반환한다고 하면 횡령’이라고 주장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정진석 비서실장님은 국회운영위에 출석하셔서 ‘대통령실에 반환용 창고가 있다’고 답변을 하셨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태도가 돌변해서 ‘김건희 여사가 자신의 비서격인 유경옥 행정관에게 반환을 지시했다’라고 했는데, 사실 그러면 대통령기록물이라는 기존의 입장을 근거로 살펴보면 횡령을 지시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마음대로, 대통령의 부인이라고 할지라도 대통령기록물이라고 지정하거나 대통령기록물이라고 주장해 왔던 물건에 대해서 함부로, 함부로 이렇게 반환을 지시했다라는 게 성립할 수 있습니까? 그게 영부인이 결정할 수 있나요? 반환을, 대통령기록물을 영부인이 반환을 지시할 수 있습니까? 그런 권한이나 있습니까?
그리고 또 정진석 비서실장님은 국회운영위에 출석하셔서 ‘대통령실에 반환용 창고가 있다’고 답변을 하셨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태도가 돌변해서 ‘김건희 여사가 자신의 비서격인 유경옥 행정관에게 반환을 지시했다’라고 했는데, 사실 그러면 대통령기록물이라는 기존의 입장을 근거로 살펴보면 횡령을 지시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마음대로, 대통령의 부인이라고 할지라도 대통령기록물이라고 지정하거나 대통령기록물이라고 주장해 왔던 물건에 대해서 함부로, 함부로 이렇게 반환을 지시했다라는 게 성립할 수 있습니까? 그게 영부인이 결정할 수 있나요? 반환을, 대통령기록물을 영부인이 반환을 지시할 수 있습니까? 그런 권한이나 있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답변드릴 수 없는 것 같고요.
아니, 그러니까 대통령기록물을 영부인이 반환할 수 있냐고요? 그것만 말씀하시면 되지요. 지금 기록물 다 관리하고 계시잖아요.

아니, 그 부분은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고요. 그다음에 대통령기록물법……
아니, 대통령기록관장께서……

아니, 대통령기록물법……
대통령기록물이 유출될 경우에…… 유출되면 안 된다고 얘기하셔야지요. 마음대로 유출돼도 됩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전제가 뭐냐 그러면요 14조와 30조의 기본 전제는 대통령기록물인 경우, 대통령기록물을 유출하면 그렇게 되는 거고요.
그렇지요? 그러면 명품백은 대통령기록물이 아니네요?

그것을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닌 것……
아니, 그러니까 기록관장님께서 명품백을 대통령기록물로 관리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안 하시지요, 지금은? 이것 안 하고 계시잖아요.

저희는 이관받은 기록물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지금 안 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제가 어려운 질문 드린 게 아니잖아요. 명품백 지금 관리 안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지요?

저희는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게 사실이지요.
그러면 대통령실에서 지금 반환용 창고에 있다고 정진석 비서실장이 그렇게 얘기했었는데, 반환용 창고에 대통령비서실장이 있다고 했는데 갑자기 나오는 진술들은 유경옥 행정관에게 반환을 지시했다. 대통령기록물이었으면 횡령인데 기록물이 아니라는 얘기지요.
기록관장님도 관리하고 있지 않고 또 심지어 대통령기록물이 아니니까 반환 지시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 논리대로라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통령실에서 지금 반환용 창고에 있다고 정진석 비서실장이 그렇게 얘기했었는데, 반환용 창고에 대통령비서실장이 있다고 했는데 갑자기 나오는 진술들은 유경옥 행정관에게 반환을 지시했다. 대통령기록물이었으면 횡령인데 기록물이 아니라는 얘기지요.
기록관장님도 관리하고 있지 않고 또 심지어 대통령기록물이 아니니까 반환 지시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 논리대로라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지 않는 게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최정묵 증인께 말씀드릴게요.
지금 권익위에서 청탁금지법 위반이 아니다라고 종결한 근거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러면 최정묵 증인께 말씀드릴게요.
지금 권익위에서 청탁금지법 위반이 아니다라고 종결한 근거가 무엇이었습니까?

법률적 논쟁이 한 1시간 40분 정도 있었고요.
충분히 설명해 주십시오.

특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직무관련성 여부도 있었고요, 당연히 대통령기록물 여부도 있었고요 그리고 대통령이 이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에 대한 종합적인 논의를 거쳐서 표결이 처리됐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딱 한 가지를 가지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당일 6월 12일 날 저희가 전원위에서 받은 안건에 상정된 자료에서는 대통령기록물로 추정해 볼 수 있는, 추정할 수 있는 그런 자료들이 올라온 것은 제가 지금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권익위 회의 자료에는 대통령기록물로 간주할 수 있도록 자료가 배포됐다는 얘기지요?

제 기억이 지금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제 기억으로는 소결로 나와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자꾸 시간 내에 질의를 마치지 않는 경향이 잦아지는데요. 가급적이면 시간 내에 마쳐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장동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최재영 증인에게 묻겠습니다.
아까 다른 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한 답변을 먼저 제가 녹취록을 가지고 확인하겠습니다.
‘아버지 사진은 내가 보내 달라고 한 게 아니라 김건희 여사가 먼저 보내 준 겁니다’라고 발언하셨고요, 아까 박준태 위원의 질문에.
아까 다른 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한 답변을 먼저 제가 녹취록을 가지고 확인하겠습니다.
‘아버지 사진은 내가 보내 달라고 한 게 아니라 김건희 여사가 먼저 보내 준 겁니다’라고 발언하셨고요, 아까 박준태 위원의 질문에.

말씀하십시오.
그다음에 ‘누구한테 보여 주려고 한 것 아니냐’라고 했을 때 ‘그건 아니지요, 김건희 여사가 아버지 사진을 저한테 보내 준 겁니다. 보내 준 거고 나는 이걸 유출 안 하겠다는 뜻으로 얘기한 거고요’라고 해서 아까 문자 내용을 보고 ‘도대체 누구한테 보여 주려고 한 거냐’ 그래서 ‘그런 건 없다, 유출 안 하겠다는 뜻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러면 ‘유리한 것만 편집해서 냈다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하면 되네요’라고 했더니 ‘유리한 것 편집한 것 전혀 없습니다. 통째로 다 냈습니다. 잘못 왜곡된 겁니다. 카톡은 통째로 전체를 다 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유리한 것만 편집해서 냈다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하면 되네요’라고 했더니 ‘유리한 것 편집한 것 전혀 없습니다. 통째로 다 냈습니다. 잘못 왜곡된 겁니다. 카톡은 통째로 전체를 다 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말씀하십시오.
PPT 좀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첫 번째 PPT를 보면 ‘여사님, 사진 좀 보내 주세요. 못 찾으시면 안 보내셔도 되고요’, ‘지난번 방문할 때 여사님과 책꽂이 앞에서 찍은 기념사진 좀 부탁드립니다. 저만 소장할게요. 잘 아시다시피 저는 외부 유출 없을 거예요’ 이렇게. ‘여사님, 부친 사진 좀 보여 주세요, 큰 형님께만 보여 드리고 싶어요. 부탁드린 여사님과 저와 찍은 기념사진도 보내 주세요’.
그다음 PPT 보겠습니다.
저기 보면 200건은 빼고 제출했다 그러는데, 사적인 거라서 공개하지 않고 저건 뺐다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통째로 제출했다고 하셔서.
저는 뭐 다른 답변을 듣고 싶은 게 아니라요 그냥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서 저는 증인이 조금 전에 답변했던 것들이 좀 맞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아까 김건희 여사가 지금 진술을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다른 위원님의 발언에 ‘분명히 한동훈 법무부장관, 당시에는 민정수석실을 겸하여 역할했기 때문에 마지막에 고위직 인사를 최종 조율할 때는 두 사람이 조율하는 것으로 인지하고 있고요. 제보를 받기도 했다. 그리고 현재 JTBC에 제보돼 있다’ 이렇게 돼 있어서 장차관 인사에 대해서도 개입을 하고 조율한다 이런 취지로 답변을 하셨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첫 번째 PPT를 보면 ‘여사님, 사진 좀 보내 주세요. 못 찾으시면 안 보내셔도 되고요’, ‘지난번 방문할 때 여사님과 책꽂이 앞에서 찍은 기념사진 좀 부탁드립니다. 저만 소장할게요. 잘 아시다시피 저는 외부 유출 없을 거예요’ 이렇게. ‘여사님, 부친 사진 좀 보여 주세요, 큰 형님께만 보여 드리고 싶어요. 부탁드린 여사님과 저와 찍은 기념사진도 보내 주세요’.
그다음 PPT 보겠습니다.
저기 보면 200건은 빼고 제출했다 그러는데, 사적인 거라서 공개하지 않고 저건 뺐다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통째로 제출했다고 하셔서.
저는 뭐 다른 답변을 듣고 싶은 게 아니라요 그냥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서 저는 증인이 조금 전에 답변했던 것들이 좀 맞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아까 김건희 여사가 지금 진술을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다른 위원님의 발언에 ‘분명히 한동훈 법무부장관, 당시에는 민정수석실을 겸하여 역할했기 때문에 마지막에 고위직 인사를 최종 조율할 때는 두 사람이 조율하는 것으로 인지하고 있고요. 제보를 받기도 했다. 그리고 현재 JTBC에 제보돼 있다’ 이렇게 돼 있어서 장차관 인사에 대해서도 개입을 하고 조율한다 이런 취지로 답변을 하셨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확인하겠습니다.
장차관은 어떤 장차관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나요? 본인이 알고 있기에 제보받고 본인이 들은 것으로 얘기하면?
장차관은 어떤 장차관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나요? 본인이 알고 있기에 제보받고 본인이 들은 것으로 얘기하면?

그것은 말씀드릴 수 없고, JTBC 오대영 라이브에 제보가 들어왔고 그 이야기를 오대영 라이브에서 그대로 방송도 했습니다.
잠시만요.
방송했다고요?
방송했다고요?

예, 방송 이미 했습니다.
아까 분명 ‘JTBC에 제보되어 있습니다, 아직 보도가 안 된 것이고’, ‘곧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예, 그럴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지금은……

제보가 들어와서 검토 중에 있다라고 말을 하는 그 방송에서……
잠깐만. 제가 여쭐게요.
아까 발언한 것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아까 발언한 것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예.
JTBC에 장차관 인사에 관해서 법무부장관인 당시 한동훈 위원장과 최종 조율했다……

아닙니다.
아까 본인이 답변하셨잖아요?

제가 답변했는데 믹스가 되신 겁니다.
믹스한 게 아니라……

지금 질문 자체가 믹스가 되셨다고요.
자, 본인 진술 그대로 할게요.
‘저는 금융위원 임명하는 장면을 목격하고 그 부분을 많이 취재하고 관심을 가졌는데요. 김건희 여사가 분명히 한동훈 법무부장관, 당시에는 민정수석실을 겸하여 역할을 했기 때문에 마지막에 고위직 인사를 최종 조율할 때는 두 사람이 조율하는 것으로 인지하고 있었고요, 실제로 그런 제보도 받기도 했다’. ‘근거 있냐’ 그랬더니 ‘JTBC에 제보돼 있다, 아직 방송 안 됐다, 곧 할 거다’. ‘할 겁니까’ 그랬더니 ‘그럴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그 전에 장차관 자리 관련해서 ‘장차관 인사에 개입하는 것처럼 말했는데 맞습니까’라고 질문하셨고 그에 대한 답변이에요.
다시 물을게요.
‘저는 금융위원 임명하는 장면을 목격하고 그 부분을 많이 취재하고 관심을 가졌는데요. 김건희 여사가 분명히 한동훈 법무부장관, 당시에는 민정수석실을 겸하여 역할을 했기 때문에 마지막에 고위직 인사를 최종 조율할 때는 두 사람이 조율하는 것으로 인지하고 있었고요, 실제로 그런 제보도 받기도 했다’. ‘근거 있냐’ 그랬더니 ‘JTBC에 제보돼 있다, 아직 방송 안 됐다, 곧 할 거다’. ‘할 겁니까’ 그랬더니 ‘그럴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그 전에 장차관 자리 관련해서 ‘장차관 인사에 개입하는 것처럼 말했는데 맞습니까’라고 질문하셨고 그에 대한 답변이에요.
다시 물을게요.

저한테 해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아니요, 제가 물을게요. 다시 시간을 받으셔서 하시든, 제 질문 시간이 짧으니까요.
장차관 인사에 개입하고 당시 법무부장관과 최종 조율하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증거를 가지고 계신가요?
장차관 인사에 개입하고 당시 법무부장관과 최종 조율하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증거를 가지고 계신가요?

들어 보십시오.
근거 가지고 계신가요?

아니, 들어 보십시오.
자, 증인!

제가 목격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증인, 아까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확인……
잠깐만요.

예스, 노로 얘기하시면 저는 답변을 안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잠깐만요. 장동혁 위원님, 잠깐만요. 발언 중지해 주세요.

저의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안 주시고 윽박지르고 예스, 노로만 얘기하라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윽박지르는 게 아니라요.
증인도 잠깐만요.
자, 이렇게 하시지요.
증인 그냥 계시고요.
자, 이렇게 하시지요.
증인 그냥 계시고요.

예.
제가 발언 끝나면 따로 시간을 내서 답변할 시간을 할 테니까 장동혁 위원님은 주장하고 싶은 것을 그냥 주장하시면 되겠어요.
분명히 아까 장차관 자리 개입하는 것처럼 말했는데 맞습니까라는 것에 대해서 지금 제가 읽은 그대로입니다. 마치 당시 법무부장관과 여사가 최종 조율하고 장차관 인사에 개입한 것처럼 이야기하고 JTBC에 제보했다고 돼 있고 그리고 방송 안 됐고 곧 할 거라고 했는데, 지금 제가 그것 확인하는 거에 대해서 어떤 답변도 안 하고 계세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시간 얻어서 답변하세요.
어떤 것도 지금 확인을 제대로 못 해 주시고……
어떤 것도 지금 확인을 제대로 못 해 주시고……

질문 자체가 오류가 있다니까요. 믹스가 됐다고요, 믹스가. 뒤섞어서 말씀하시니까……
최재영 증인, 제가 이것도 정리를 하겠습니다.
제가 듣기로, 제가 알고 있기로 아까 최재영 증인께서 서영교 위원 질의 과정에 나온 것을 제가 또 질의를 했고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대로 한번 얘기해 볼게요.
민정수석까지 겸하고 있는 한동훈 법무부장관과 김건희 여사가 논의를 해서 장차관 인사에 개입했다는 취지로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그것을 그러면 ‘근거가 있냐’ 그랬고 ‘근거가 있고 그래서 JTBC에 제보가 돼 있다, 곧 방송할 것 같다’라는 뉘앙스로 얘기를 했고 저도 그렇게 알고 있어요.
제가 듣기로, 제가 알고 있기로 아까 최재영 증인께서 서영교 위원 질의 과정에 나온 것을 제가 또 질의를 했고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대로 한번 얘기해 볼게요.
민정수석까지 겸하고 있는 한동훈 법무부장관과 김건희 여사가 논의를 해서 장차관 인사에 개입했다는 취지로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그것을 그러면 ‘근거가 있냐’ 그랬고 ‘근거가 있고 그래서 JTBC에 제보가 돼 있다, 곧 방송할 것 같다’라는 뉘앙스로 얘기를 했고 저도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확인한 겁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확인한 것과 다르다면 증감법에도 정정을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청문회 때 임성근 증인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정을 해서 그 부분은 우리가 예를 들면 위증이라든가 이런 것을 고발할 생각이 없고 그것은 법적으로 보장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간을 드리고 기회를 드릴 테니까 제가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잘못 얘기했거나 아니면 다르게 표현이 됐거나 하는 부분은 정정 삼아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시간을 드리고 기회를 드릴 테니까 제가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잘못 얘기했거나 아니면 다르게 표현이 됐거나 하는 부분은 정정 삼아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JTBC 오대영 라이브에 이미 방송이 나갔습니다. 어떻게 방송이 나갔느냐? 여사가 장차관 빈자리가 있는데 생각이 있으시냐라고 전화까지 했다는 이야기와, 두 번째 일을 잘못하면 수석들도 야단을 친다는 이야기를 오대영 라이브에서 다뤘고 그것을 패널들이 물어보니까 ‘지금 제보가 들어와서 저희가 검토 중에 있습니다’라고 방송이 나갔다고 하는 얘기는 별도의 이야기고, 제가 또 별도로 얘기한 것 한동훈 법무부장관과 김건희 여사가 고위직을 임명하면서 최종 조율을 하고 있는 것을 저는 인지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제가 따로 별도로 한 겁니다. 그건 JTBC하고는 관련이 없는 거고요.
저는 어떻게 그걸 확신했는가 하면, 제가 보는 앞에서 김건희 여사하고 2, 3m뿐이 안 떨어진 곳에서 차관급 금융위원을 임명하는 것을 내가 목격했기 때문에 아무리 무소불위의 김건희 여사라 해도 제도상으로는 법무부장관이 인사권, 이것을 올리는 그런 민정수석실의 역할과 기능을 감당하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가 한동훈 법무부장관하고 조율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저는 인지를 하고 있다는 표현을 위원님께서는 그렇게 들었던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어떻게 그걸 확신했는가 하면, 제가 보는 앞에서 김건희 여사하고 2, 3m뿐이 안 떨어진 곳에서 차관급 금융위원을 임명하는 것을 내가 목격했기 때문에 아무리 무소불위의 김건희 여사라 해도 제도상으로는 법무부장관이 인사권, 이것을 올리는 그런 민정수석실의 역할과 기능을 감당하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가 한동훈 법무부장관하고 조율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저는 인지를 하고 있다는 표현을 위원님께서는 그렇게 들었던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들은 게 아니라……
장동혁 위원님, 제가 이렇게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아까 제 질문과 증인이 답변한 것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 드릴게요. 지금 말한 취지와 비슷합니다.
‘김 여사가 장관, 차관 인사에도 개입하는 것처럼 발언했는데 맞는가’라는 질문에 우리 증인께서 이렇게 답변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김 여사가 분명히 한동훈 장관, 당시에는 민정수석실을 겸해 역할을 했기 때문에 마지막에 고위직 인사를 조율할 때는 두 사람이 조율하는 것으로 인지를 하고 있었다’ 이렇게 답변한 건 맞지요?
아까 제 질문과 증인이 답변한 것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 드릴게요. 지금 말한 취지와 비슷합니다.
‘김 여사가 장관, 차관 인사에도 개입하는 것처럼 발언했는데 맞는가’라는 질문에 우리 증인께서 이렇게 답변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김 여사가 분명히 한동훈 장관, 당시에는 민정수석실을 겸해 역할을 했기 때문에 마지막에 고위직 인사를 조율할 때는 두 사람이 조율하는 것으로 인지를 하고 있었다’ 이렇게 답변한 건 맞지요?

맞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답변한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다음 것도 하나 읽어 주세요.

제가 제보를 받았다는 것은요……
‘그런 제보를 실제로 받기로 했습니다’까지 했습니다.

제 제보를 받은 것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청와대 상춘재에서 김건희 여사와 인간문화재, 무형문화재 열 분하고 접견을 하는 과정에서, 그 무형문화재 이영희 여사라고 실명을 밝히겠습니다. 이영희 여사가 전수관을 짓는데 그린벨트에 묶여서 힘들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니까 바로 아주 짧은 기간 내에 성남시에 그 위치가 그린벨트가 해제가 됐고 그 과정에서 원희룡 장관이 결재를 해 주고 그린벨트 관련 문제가 해결된 그런 일도 있었다는 제보를 받았고요. 그것을 뉴탐사에서 정밀하게 보도가 나갔습니다. 뉴탐사를 보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가 지금 그린벨트도 해제할 수 있는 권한과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고 있음이 더탐사를 통해서 이미 밝혀졌습니다. 그것 꼭 보십시오.
청와대 상춘재에서 김건희 여사와 인간문화재, 무형문화재 열 분하고 접견을 하는 과정에서, 그 무형문화재 이영희 여사라고 실명을 밝히겠습니다. 이영희 여사가 전수관을 짓는데 그린벨트에 묶여서 힘들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니까 바로 아주 짧은 기간 내에 성남시에 그 위치가 그린벨트가 해제가 됐고 그 과정에서 원희룡 장관이 결재를 해 주고 그린벨트 관련 문제가 해결된 그런 일도 있었다는 제보를 받았고요. 그것을 뉴탐사에서 정밀하게 보도가 나갔습니다. 뉴탐사를 보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가 지금 그린벨트도 해제할 수 있는 권한과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고 있음이 더탐사를 통해서 이미 밝혀졌습니다. 그것 꼭 보십시오.
그게 고위직 인사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고요?

고위직 인사하고 관련이 있는 거지요. 장관도 주무르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던져 놓고 지금 그렇게 피해 가세요?
질의시간에 확인할 것 있으면 질의를 통해서 하시고요.
전현희 위원님, 안 계세요?
전현희 위원님, 안 계세요?
뜬소문 통신사야, 뜬소문 통신사.

뜬소문 전혀 아닙니다. 수사해 보십시오.
위원장 허락도 안 받고 질의응답하시면 안 됩니다.
저하고 바꿔 주세요.
그러시지요.
박지원 위원님 하시지요.
박지원 위원님 하시지요.
박지원입니다.
숨 좀 돌리고 합시다.
심인보 기자님, 2022년 윤석열 중앙지검장이 임명되기 전, 5월 19일 날 임명이 됐는데 5월 20일로 20억 계약 해지했지요?
숨 좀 돌리고 합시다.
심인보 기자님, 2022년 윤석열 중앙지검장이 임명되기 전, 5월 19일 날 임명이 됐는데 5월 20일로 20억 계약 해지했지요?

예, 그 말씀이시군요.
그렇지요?

예.
가지고 있는 돈. 그래서 20억 현금으로 내잖아요?

예.
비상장주식을 미래에셋에서는 1000원씩 300억 원어치를 구입했고 김건희 여사는 800원씩에 20억어치를.

예, 맞습니다.
1000원보다 800원은 20% 싸고. 상식적으로 볼 때 300억을 구입하는 사람이 싸게 살 거예요, 20억 산 사람이 싸게 살 거예요?

당연히 많이 사는 사람이 싸겠지요.
많이 사는 사람이 싸잖아요. 이 자체가 특혜인데 그래서 20억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나중에 얘기하면서 20억어치의 1원도 더하지 않고 원금만 받았다 하는 말이 맞는 거예요?

확인할 방법이 없으니까 맞다고 봐야겠지요.
알겠습니다.
최 목사님!
최 목사님!

예.
(영상자료를 보며)
저 내용을 보면은 유시민 등이 대권 욕심이 있어 가지고 조국을 이용한 거지요, 이렇게 문자 주고받았지요?
저 내용을 보면은 유시민 등이 대권 욕심이 있어 가지고 조국을 이용한 거지요, 이렇게 문자 주고받았지요?

그렇습니다.
또 ‘최근 김정숙 여사 옷값 논란은 이재명 쪽에서 단계별로 작업했던 거였어요’ 이런 문자 받았지요?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광화문으로 가려다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서 용산으로 갔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용산 이전 내용들을 문자로 주고받았지요?

그렇습니다.
저건 국정농단 아니에요? 기밀을 민간인에게 아무리 목사님이라도 저렇게 유출한 거예요. ‘경호처에서 그쪽이 낫다고 강력 권유, 육참 공관은 민가와 너무 가까워서 안 된다고 했습니다’ 하면서 이런 문자도 주고받았지요?

그렇습니다.
양평고속도로 문제도 문자를 주고받았지요?

그렇습니다.
저기 나오지요? 다 기억하지요?
지금 제가 이 전문을 입수해서 PDF로 가지고 있는데 저거를 뽑으라 그랬어요. 한 200페이지 되더라고요. 도대체 김건희 여사는 잠을 안 주무셔요? 새벽 세 시, 네 시 문자를 계속 주고받던데?
지금 제가 이 전문을 입수해서 PDF로 가지고 있는데 저거를 뽑으라 그랬어요. 한 200페이지 되더라고요. 도대체 김건희 여사는 잠을 안 주무셔요? 새벽 세 시, 네 시 문자를 계속 주고받던데?

사적인 것은 알 수 없지만 드러난 현상으로 보면 부부생활은 없는 것 같습니다. 한 침대를 쓰는 분이 외간 남자들이랑 통화하거나 카톡하는 건 쉽지 않겠지요. 주로 새벽 세 시에 이렇게……
그것은 좀 심한 말씀이고. 어떻게 됐든 영부인께서 새벽 세 시, 네 시 계속 문자를 하고 또 한동훈 문자를 보더라도 남자들하고 한 시간씩 막 전화하고 하는데 이것을 어디에서 찾아요? 그 이유가 어디 있다고 봐요?

글쎄요, 그분이 야행성일 수 있겠고요.
그런데 김건희 여사가 문자를 보냅니다. 지금 제가 여기 띄우지는 않았지만 ‘나한테는 마음의 병, 공황장애, 불안감으로 약으로 버티고 살고 있다’ 이런 문자 받았지요?

예.
가세연은 끝나 간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가로세로연구소 그리고 김어준 거짓 선동하는 것은 돈 문제다, 이런 문자도 받았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가로세로연구소 그리고 김어준 거짓 선동하는 것은 돈 문제다, 이런 문자도 받았지요?

예.
시간 다 됐나요? 다시 다음에 또 계속할게요. 이것을 쫙 얘기를 할게요.

안 들립니다.
다음에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예.
조배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최재영 증인에게 묻겠습니다.
이명수 기자 어떻게 알고 있나요? 원래 아는 사이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알게 됐습니까?
이명수 기자 어떻게 알고 있나요? 원래 아는 사이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알게 됐습니까?

저는 서울의소리에 늘 평소에도 출연을 많이 해 왔고요. 북한 이슈가 있다든지……
아, 평소에?

기독교 전광훈 목사 이슈가 있다든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출연하면서 그리고 또 작가를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 몰카 공작은 혼자 기획했고 본인이 주범이다, 다른 사람들은 그냥 도움을 줬다 하는데 왜 하필이면 이명수인가 제가 궁금해요. 왜냐하면 하고 많은 다른 사람이 도움을 줄 수도 있는데 하필 김건희 여사 7시간 녹취록 공개로 지금 서울의소리 이명수 대립관계에 있고 그리고 또 소송관계에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명수하고 그렇게 하는가, 제 생각은 어쨌든 사전에 서로 많이 이 얘기 주고받고 하셨나 봐요?

그게 아니고요. 제가 김건희 여사와 접촉하게 된 그 타임라인이 7시간 녹취록이 폭로된 직후였습니다. 그래서……
아니, 잠깐만요.
PPT 하나만 띄워 줘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우연이라고 보기에는…… 보세요. 이명수가 선물 구입을 딱 해 주고 그것도 용의주도하게 다 찍었어요.
그다음에 그리고 시간적으로 보면 녹음파일 방송하고 김 여사가 손해배상 청구하니까 이렇게 시간대가 잘 맞아요. 맞아서 어쨌든 서로 사전에 모의를 해 가지고 치밀하게 한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또 묻겠습니다.
아까 계속 목회해 오셨다고 들었어요. 그렇지요, 목회를?
PPT 하나만 띄워 줘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우연이라고 보기에는…… 보세요. 이명수가 선물 구입을 딱 해 주고 그것도 용의주도하게 다 찍었어요.
그다음에 그리고 시간적으로 보면 녹음파일 방송하고 김 여사가 손해배상 청구하니까 이렇게 시간대가 잘 맞아요. 맞아서 어쨌든 서로 사전에 모의를 해 가지고 치밀하게 한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또 묻겠습니다.
아까 계속 목회해 오셨다고 들었어요. 그렇지요, 목회를?

그렇습니다.
목회의 목적이 뭡니까? 영혼 구원 아닌가요? 그렇지요?

포함되지요.
포함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인간의 영혼 구원이지요?
천주교에서 신부가 고해성사 받으면 그 비밀을 죽을 때까지 지킵니다. 또 김건희 여사가 증인이 목사라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신뢰를 했고 카톡도 그냥 한두 건 한 게 아니에요. 아주 많이 했어요. 그리고 또 그 내용을 보니까 굉장히 별 얘기도 다 하고 위로를 많이 받고 굉장히 신뢰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보안 유지도 해 달라고 했고 또 염려 말라고 했고.
한번 보세요. 카톡 띄워 보세요. ‘취임식에 한복이 좋으려나 정장이 좋으려나’ 이런 것까지 얘기하고.
그다음에 보세요. ‘오래된 친구같이 너무 좋네요’, ‘예, 저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울증 치료에 많은 기여를 해 주시고 계시고’.
그다음에 보세요.
(「이야, 남녀 간에……」 하는 위원 있음)
아니, 그건 아니겠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도 있어요. 뭐라고 했냐면 ‘저한테는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고해성사와 같이 생각하고 있어요’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김건희 여사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신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고해성사라고 생각하고 보안은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영부인이 그 당시에 정치와 이 선거에 엄청난 무게를 감당할 수 없어서 너무 심신이 지친 영혼이었어요. 그래서 위로도 해 주시고 그래서 신뢰를 했는데 이런 신뢰를 이용해서 몰카 공작을 한다는 게, 더더군다나 목사님이 신뢰를 배신한 것을 봤을 때 일반인들이 목사님들에 대해서 불신하지 않겠어요?
천주교에서 신부가 고해성사 받으면 그 비밀을 죽을 때까지 지킵니다. 또 김건희 여사가 증인이 목사라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신뢰를 했고 카톡도 그냥 한두 건 한 게 아니에요. 아주 많이 했어요. 그리고 또 그 내용을 보니까 굉장히 별 얘기도 다 하고 위로를 많이 받고 굉장히 신뢰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보안 유지도 해 달라고 했고 또 염려 말라고 했고.
한번 보세요. 카톡 띄워 보세요. ‘취임식에 한복이 좋으려나 정장이 좋으려나’ 이런 것까지 얘기하고.
그다음에 보세요. ‘오래된 친구같이 너무 좋네요’, ‘예, 저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울증 치료에 많은 기여를 해 주시고 계시고’.
그다음에 보세요.
(「이야, 남녀 간에……」 하는 위원 있음)
아니, 그건 아니겠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도 있어요. 뭐라고 했냐면 ‘저한테는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고해성사와 같이 생각하고 있어요’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김건희 여사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신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고해성사라고 생각하고 보안은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영부인이 그 당시에 정치와 이 선거에 엄청난 무게를 감당할 수 없어서 너무 심신이 지친 영혼이었어요. 그래서 위로도 해 주시고 그래서 신뢰를 했는데 이런 신뢰를 이용해서 몰카 공작을 한다는 게, 더더군다나 목사님이 신뢰를 배신한 것을 봤을 때 일반인들이 목사님들에 대해서 불신하지 않겠어요?

일반인들이 목사에 대해서 불신하는 것은 저도 이해를 합니다만 그러나 영부인이 저렇게, 영부인이라는 분이 저렇게 선물을 수수를 하는 거라면……
자, 좋습니다.

일반 공무원들은 얼마나 받을까……
아니, 잠깐만요.

대통령실 직원들은 얼마나 받을까 너무나 암담했지요, 저는.
좋습니다. 좋아요. 그렇다고 쳐요. 그러면 목사님이 뭡니까? 그러면 이분이 이렇게 잘못 가면 그 자리에서 ‘그러시는 것 아닙니다’ 말씀해 주실 수 있잖아요. 왜 그런 얘기 못 하셨어요? 그리고 또 몰카를 딱 계획을 해 가지고 딱 여기 함정에 빠뜨린 것 아니에요? 성경에 뭐라고 했습니까? 실족하게 하면 안 되잖아요. 목사님이 그 짓을 했다고요. 목사 맞아요? 목사가 맞아요?

지금 목사 맞냐고 그러시는데요 목사 맞고요.
제가 보기에는 아닙니다.

그리고 저는 목사의 양심으로 조금도 거리낌 없이 했다고 봐집니다.
제가 저런 얘기를 들을 때 굉장히 실망스럽습니다.
참 알면 알수록 놀랍습니다. 이렇게 새벽 세 시, 네 시……
그만하세요!
막 이렇게 카톡을 보내는 게……
위원장님, 그만하세요! 위원장님 그런 식으로 하면 어떻게 해요?
유상범 위원!
아니,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의사진행 중이요!
그게 무슨 의사진행이에요?
그러면 뭐요?
지금 혼자서 지금 이 사안에 대해서 품평하는 것 아니에요?
의사진행 중이요.
그만하세요.
그만하라고 한다고 해서 내가 그만할 것 같아요?
그러지 않을 것으로 알아요.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용히 하세요.
계속하세요. 실컷 하세요.
아니, 의사진행을 핑계 삼아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의사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 장면을 보고 있을 대한민국 국민들이 대통령 부인의 이런 오밤중, 아니 야밤에 이런 카톡을 한 것에 대해서 내용도 내용이지만 그 횟수에 대해서 정말 경악할 정도입니다. 옆에 있는 윤석열 대통령은 뭐 하고 있었습니까?
이게 이 장면을 보고 있을 대한민국 국민들이 대통령 부인의 이런 오밤중, 아니 야밤에 이런 카톡을 한 것에 대해서 내용도 내용이지만 그 횟수에 대해서 정말 경악할 정도입니다. 옆에 있는 윤석열 대통령은 뭐 하고 있었습니까?
그만하세요. 지금 뭐 하는 겁니까! 그만하세요.
그만하세요. 진짜 그만하십시오. 지금 야당 위원들 다 통째로 모욕하고 계신 겁니다.
제가……
그만하세요!
박준태 위원 그만하세요. 발언 중지하세요.
아니, 지금 이것 품평을 하는 겁니까, 뭡니까, 지금?
지금 위원장님 의사진행하시는 것 다 존중하고 우리 따랐습니다.
앉으세요.
속기록 좀 보세요, 반반이에요.
앉으세요.
지금 이게 뭐 하시는 겁니까? 저 말도 안 되는 주장을 다 들어 주시고 오히려 편들어 주시고 계시잖아요.
말도 안 되는 주장이 아니라 조배숙 위원 질의 과정에 나온 카톡 얘기예요. 카톡이 허위입니까? 카톡이 허위예요?
끼어들지 마세요. 앉으세요.
그게 의사진행이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당 위원으로서 부끄럽게 생각하세요. 부끄럽게 생각하세요.
앉으세요.
여러분들이 여당 위원이……
앉으세요.
여러분들이 여당 위원이……
위원장님 발언시간이 절반이 넘습니다. 이것 너무 심한 것 아닙니까. 절반이 넘어요, 거의.
주진우 위원, 대통령비서관 출신으로서 부끄럽지 않습니까?
전혀 안 부끄럽습니다.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의사진행 중이에요.
다 일어나세요. 뭐예요, 이게 지금! 아니, 소속 위원들을 존중해 주셔야지 개별 위원을 다 모욕하시고……
다 나갑시다.
뇌 구조가 이상한 거 아니야, 지금 뇌 구조가?
진행해 주십시오.
곽규택 위원!
진행해 주십시오.
뇌 구조가 이상한 거예요, 뇌 구조가.
왜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요?
(일부 위원 퇴장)
(일부 위원 퇴장)
불리하니까 나가는 것 아니에요, 불리하니까?
뇌 구조는 이진숙 후보자 뇌 구조 좀 알려 주세요. 모르겠습니다.
또 나갑니까?
아니, 불리하니까 나가는군요, 불리하니까.
자, 최재영 증인!

예.
여러분들 조용히 하세요.
저는 이 질의 과정 속에서 나온 이 카톡의 내용도 경악스럽지만 그 시간대, 새벽 세 시, 네 시 이 시간대에 이런 카톡을 주고받은 것이 도저히 이해도 되지 않고 납득도 되지 않고 솔직히 용서도 되지 않습니다.
증인, 저는 한 가지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그 시간대 카톡을 주고받으면서 대통령 부인이 이 시간대에 카톡을 하면 안 되는데라는 생각은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저는 이 질의 과정 속에서 나온 이 카톡의 내용도 경악스럽지만 그 시간대, 새벽 세 시, 네 시 이 시간대에 이런 카톡을 주고받은 것이 도저히 이해도 되지 않고 납득도 되지 않고 솔직히 용서도 되지 않습니다.
증인, 저는 한 가지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그 시간대 카톡을 주고받으면서 대통령 부인이 이 시간대에 카톡을 하면 안 되는데라는 생각은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지요.
그런데 왜 계속했습니까?

아, 이제 저를 뭐라 그러시는 건가요?
아니, 안 할 수 있었잖아요.

저는 이게 딱 반반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카톡을 할 때는 저는 대낮이었고 그런 경우도 있었고 한국에 와서도 소통한 적도 있기 때문에 그게 뒤섞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고.
저는 그거였습니다. 7시간 녹취록이 김건희 여사의 정체가 드러난 거라면 그분의 정치관, 결혼관, 인간관계, 대북관, 여러 가지를 검증한 거라면 7시간 녹취록에 더해서 디올백 수수 사건은 김건희 여사를 영부인으로서 검증한 겁니다. 왜 검증했느냐? 너무나 문제가 많고 너무나 일반적이지 않은 영부인이기 때문에 저희가 검증을 했기 때문에 검증하는 차원에서 그러면 이분이 과연 국정농단을 얼마만큼 했을까, 조국 사태, 문재인 대통령과의 관계 또 여러 가지 이런 민주당의 문제, 국힘당과의 문제, 국힘당을 마귀라고 얘기를 했다니까요. 이런 식으로 그분의 이런 정치관 같은 것, 이런 것을 검증하기 위해서 저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그냥 질문을 던진 겁니다.
저는 그거였습니다. 7시간 녹취록이 김건희 여사의 정체가 드러난 거라면 그분의 정치관, 결혼관, 인간관계, 대북관, 여러 가지를 검증한 거라면 7시간 녹취록에 더해서 디올백 수수 사건은 김건희 여사를 영부인으로서 검증한 겁니다. 왜 검증했느냐? 너무나 문제가 많고 너무나 일반적이지 않은 영부인이기 때문에 저희가 검증을 했기 때문에 검증하는 차원에서 그러면 이분이 과연 국정농단을 얼마만큼 했을까, 조국 사태, 문재인 대통령과의 관계 또 여러 가지 이런 민주당의 문제, 국힘당과의 문제, 국힘당을 마귀라고 얘기를 했다니까요. 이런 식으로 그분의 이런 정치관 같은 것, 이런 것을 검증하기 위해서 저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그냥 질문을 던진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확인할게요. 공개되지 않은 카톡도 또 있습니까?
그러면 한 가지만 확인할게요. 공개되지 않은 카톡도 또 있습니까?

그게 전부입니다.
박지원 위원이 아까 200페이지 정도 된다는 카톡이 전부입니까?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자, 이게……
자, 이게……

이것은 제가 사안별로 대화 주제별로 묶어서 검찰에 제출된 것을 이번에 오마이뉴스 통해서 보도가 나가면서 이게 일파만파된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 내용을 목사님이 김건희 여사에게 책으로 내자 하니까 김건희 여사가 반대했지요?

그게 아니고요. 이 카톡을 책으로 내자는 게 아니고 저는 책을 20권 정도 집필한 저자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책을 내가 잘 쓰니까 여사께서 그렇게 억울하다고 하니까, 다 부인하잖아요. 쥴리도 아니라고 그러고. 그러면 나한테 자료를 주든지 진술을 하시면 내가 목차를 만들어서 한번 제시해 줄 테니까 책을 한번 씁시다 그랬더니 펄쩍 뛰면서 싫다고 그러시더라고.
왜 그러냐면 저는 속으로, 나는 집요하거든요. 그래서 사실관계 확인을 하면 여사의 모든 게 드러나니까 당연히 싫다고 하시겠지요. 그래서 거부한 것으로 알았고 그럴지라도 저는 사안별로 김건희 여사가 지니고 있는 여러 가지 이런 가치관을 뽑아내고 싶어서 무수히 많은 질문을 던졌고 거기에 또 성실하게 응답을 해 준 것이, 사실은 이것도 공개 안 하려고 그랬는데……
왜 그러냐면 저는 속으로, 나는 집요하거든요. 그래서 사실관계 확인을 하면 여사의 모든 게 드러나니까 당연히 싫다고 하시겠지요. 그래서 거부한 것으로 알았고 그럴지라도 저는 사안별로 김건희 여사가 지니고 있는 여러 가지 이런 가치관을 뽑아내고 싶어서 무수히 많은 질문을 던졌고 거기에 또 성실하게 응답을 해 준 것이, 사실은 이것도 공개 안 하려고 그랬는데……
좀 줄여 주세요.

여사가 하와이를 간 이후에 매일같이 거짓 뉴스를, 조중동을, 조선·동아를 통해서, 변호사를 통해서 계속 이렇게 궤변을 늘어놓고 이렇게 해 가지고 저희도 어쩔 수 없이 이것을 공개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이요 이런 중간에 하는 것은 의사진행상 필요해서 하는 것이고요.
저는 참으로 놀랍습니다.
다음은 김용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장이요 이런 중간에 하는 것은 의사진행상 필요해서 하는 것이고요.
저는 참으로 놀랍습니다.
다음은 김용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최재영 목사님, 지금 여당이 증인에 대해서 이런저런 의혹들을 제기하고 있는데 그 의혹과 상관없이 가방을 여사가 받았고 그리고 다른 선물도 받았고 그리고 증인은 거기에 대해서 부정한 청탁을 몇 가지 했고 그리고 대통령실은 실제로 그것을 들어주려고 하는 노력을 했다, 이것은 변하지 않는 진실이지요?

노력은 아닌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냥 마지못해……
마지못해?

그러니까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움직인 것은 맞지요, 어쨌든 간?

예, 움직인 것은 맞는데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선물은 받았는데 청탁은 안 들어줄 수 없으니까 그냥 마지못해 하는 시늉으로 저는 받아들여졌습니다. 기본적인 것만 안내한 정도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가방을 돌려주려고 했는데 깜빡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가방 돌려줄 것 같은 기세였습니까, 가방을 선물로 줬을 때?
지금 가방을 돌려주려고 했는데 깜빡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가방 돌려줄 것 같은 기세였습니까, 가방을 선물로 줬을 때?

전혀 아니었지요.
김건희 여사가 가방을 돌려줄 것 같다, 그런 기세였나요?

전혀 아니었습니다.
전혀 아니었지요?

만약에 가방을 돌려줄 기세였다면 6월 달에 샤넬 화장품 세트를 준 것을 제가 9월에 디올백 줬을 때 돌려줬어야 그 말이 성립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노력이 없었고요.
중요한 지적입니다.
그리고 여당 위원님들이 꼭 들어야 되는데 다 나가셔 가지고 좀 아쉬운데요. 지금 여당 위원들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사건이 대통령 직무와 관련이 없다, 그러니까 이게 왜 탄핵과 관련이 있느냐, 이런 얘기를 끊임없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이미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배우자가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 그것을 국회에서 특검법을 발의하고 처리하니까 거부권을 행사했어요. 이것이야말로 이해충돌하는 것이고 이게 바로 탄핵 사유입니다.
거기다가 더해서 또 최근에 보도가 됐지요. 법무부장관이 대통령실과 중앙지검이 조율하고 있으니까 총장은 관여하지 마라, 무슨 얘기인지 알지요? 김건희 여사 소환 조사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말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직권남용이고 탄핵 사유입니다. 아닌 게 아니에요.
그다음에 화면 보여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아까 선물 주고 나왔을 때 행정관을 만났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여당 위원님들이 꼭 들어야 되는데 다 나가셔 가지고 좀 아쉬운데요. 지금 여당 위원들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사건이 대통령 직무와 관련이 없다, 그러니까 이게 왜 탄핵과 관련이 있느냐, 이런 얘기를 끊임없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이미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배우자가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 그것을 국회에서 특검법을 발의하고 처리하니까 거부권을 행사했어요. 이것이야말로 이해충돌하는 것이고 이게 바로 탄핵 사유입니다.
거기다가 더해서 또 최근에 보도가 됐지요. 법무부장관이 대통령실과 중앙지검이 조율하고 있으니까 총장은 관여하지 마라, 무슨 얘기인지 알지요? 김건희 여사 소환 조사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말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직권남용이고 탄핵 사유입니다. 아닌 게 아니에요.
그다음에 화면 보여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아까 선물 주고 나왔을 때 행정관을 만났다고 했잖아요.

예.
대략 몇 시 정도쯤이었던 것 같아요?

3시 5분 정도……
3시 5분 정도였습니까?

예.
지금 여사 측에서 공개한 문건을 보니까―오른쪽인데요―이게 한글 파일로 만들었다 하면서 공개를 했는데 이게 대통령실에서 만드는 문건인데 어떻게 이렇게 보안이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왼쪽은 저희 의원실에서 한글 파일에 암호를 집어넣어 봤어요. 우리 국회에서도 만드는 모든 문건은 다 암호화됩니다. 밖으로 못 들고 나가요. 그런데 지금 행정관이 들고 온 이 문건은 암호화가 안 돼 있습니다.
보이시지요?
왼쪽은 저희 의원실에서 한글 파일에 암호를 집어넣어 봤어요. 우리 국회에서도 만드는 모든 문건은 다 암호화됩니다. 밖으로 못 들고 나가요. 그런데 지금 행정관이 들고 온 이 문건은 암호화가 안 돼 있습니다.
보이시지요?

예.
이 행정관은 어디에서 근무하는 사람입니까? 아크로비스타 그 건물에서 근무합니까, 아니면 용산 대통령실에 근무합니까?

용산 파견된 김건희 여사의 행정관이면서 비서입니다.
그러면 거기서 근무한다는 거지요?

예.
이 보안 문건을 거기서 만드는 게 말이 됩니까? 어떻게 보세요?

말이 안 되고요. 대통령의 해외 순방은 1급 문서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일정이 외부에 유출되면 버마 아웅산 테러 같은 사건이 발생하기 때문에 1급 문서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이것을 퀵서비스 오토바이를 타고 오지 않는 이상 저것은 문서 작성 시간도, 최지우 변호사라는 분이 아마 이 디테일함을 모르고 막 급하게 임시방편으로 막 급조해서 변명하려다 보니까 이렇게 만든 건데 저것은 치명적인 실수입니다.
알겠습니다.
심인보 기자님, 잠깐 나와 주시지요.
그리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화면을 그래프로 한번 보여 주시지요.
이것 기자님이 너무나 잘 아실 것 같은데 이것은 통정매매였지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간에 작전 시작하면서 몇 가지 중요한 관련 기사들이 나옵니다, 주가를 부양시키기 위한 기사들. 그래서 지금 보시는 이런 그래프가 그려집니다.
그다음에 삼부토건 한번 보여 주시지요.
삼부토건도 주가를 전형적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작전주처럼 그래프가 그려져요. 단기간에 급속도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5월 14일 날 카톡 ‘삼부 내일 체크하고’ 하고 나서 그 바로 다음에 5월 16일 날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가서 젤렌스키 접견하고 그다음에 17일 날 지원계획 발표하고 그러면서 주가가 급등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통정매매가 아니라 미공개 정보 이용이고 더 나아가서 국가가 직접 미공개 정보를 생성하고 그것을 특정인에게만 딱 꽂아 줍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주가조작이라고 보여지십니까?
심인보 기자님, 잠깐 나와 주시지요.
그리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화면을 그래프로 한번 보여 주시지요.
이것 기자님이 너무나 잘 아실 것 같은데 이것은 통정매매였지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간에 작전 시작하면서 몇 가지 중요한 관련 기사들이 나옵니다, 주가를 부양시키기 위한 기사들. 그래서 지금 보시는 이런 그래프가 그려집니다.
그다음에 삼부토건 한번 보여 주시지요.
삼부토건도 주가를 전형적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작전주처럼 그래프가 그려져요. 단기간에 급속도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5월 14일 날 카톡 ‘삼부 내일 체크하고’ 하고 나서 그 바로 다음에 5월 16일 날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가서 젤렌스키 접견하고 그다음에 17일 날 지원계획 발표하고 그러면서 주가가 급등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통정매매가 아니라 미공개 정보 이용이고 더 나아가서 국가가 직접 미공개 정보를 생성하고 그것을 특정인에게만 딱 꽂아 줍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주가조작이라고 보여지십니까?

예, 일단 외견상으로는 말씀하신 것처럼 보여지나 주가조작이라는 것이 입증이 되려면 지금 방금 말씀하신 부분, 미공개 정보 이용이 정말로 정보 생성, 정보가 공표되기 이전에 전달됐는지 그리고 그 정보를 이용해서 누가 주식을 샀는지 등등이 더 정밀하게 확인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진우 위원님……
다음은 주진우 위원님……
위원장님, 잠깐 주진우 위원 질의하기 전에……
주진우 위원님 질의하세요.
잠깐 의사진행발언 시간 좀 주세요.
의사진행발언은 안 드립니다.
왜 안 돼요?
주진우 위원 질의하세요.
위원장님!
질의하세요.
지금 너무 황당한 증인의 발언들이 있어서……
주진우 위원님 질의하세요.
우리가 정상적인 의사진행발언 좀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질의하세요.
1분만 할게요, 1분만.
질의하세요.
3분 안 하고 1분만 할 테니까 시간 좀 주세요.
의사진행발언 안 드리겠습니다.
질의시간에 하세요, 질의시간에.
질의하세요.
의사진행발언이에요.
위원장님, 1분도 안 주십니까?
1분만 주세요, 1분만.
송석준 위원은 주로 의사진행을 방해하고 있어요. 안 드립니다.
의사를 위한 진행발언인데 이것을 방해한다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지금 벌써 주진우 위원 질의를 계속 방해하고 있잖아요.
방해가 아니라 본인이 양해하잖아요, 먼저 의사진행발언 드리라고.
질의하세요.
그러면 제 질의시간 이용해서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하도 시간을 안 주니까 어쩔 수 없군요.
지금 법사위에서 위원장님 발언시간을 한번 재 보십시오. 다른 위원회도, 다른 상임위도 많은데 이렇게 위원장님이 많은 발언을 하고 매번 증인 때마다, 저희 국민의힘 위원들이 질의할 때마다 마지막에 끼어들어서 또 질문하고 또 질문하고 편파적으로 대답 내용을 정리하고, 이것은 반칙입니다.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만약에 위원장님이 질의를 하고 싶으시다면 위원 자격으로서 시간을 받아서 하시면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매번 질의할 때마다 국민의힘에서 한번 질의했을 때 한 번 더 하시고 민주당 위원들이 질의했을 때 증인이 민주당에 유리한 증언을 했다 싶으면 또 끼어들어서 한 번 더 하시고, 이것은 국민들께서 다 보고 계시는데 용납될 수 없는 편파적인 진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 부탁드리는데요. 법사위를 좀 더 품격 있게 이끌어 주십시오. 아까 제가 증인들 증언하고 하는 내용들이 있는데요……
하도 시간을 안 주니까 어쩔 수 없군요.
지금 법사위에서 위원장님 발언시간을 한번 재 보십시오. 다른 위원회도, 다른 상임위도 많은데 이렇게 위원장님이 많은 발언을 하고 매번 증인 때마다, 저희 국민의힘 위원들이 질의할 때마다 마지막에 끼어들어서 또 질문하고 또 질문하고 편파적으로 대답 내용을 정리하고, 이것은 반칙입니다.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만약에 위원장님이 질의를 하고 싶으시다면 위원 자격으로서 시간을 받아서 하시면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매번 질의할 때마다 국민의힘에서 한번 질의했을 때 한 번 더 하시고 민주당 위원들이 질의했을 때 증인이 민주당에 유리한 증언을 했다 싶으면 또 끼어들어서 한 번 더 하시고, 이것은 국민들께서 다 보고 계시는데 용납될 수 없는 편파적인 진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 부탁드리는데요. 법사위를 좀 더 품격 있게 이끌어 주십시오. 아까 제가 증인들 증언하고 하는 내용들이 있는데요……
그것은 곽규택 위원이나 송석준 위원한테 얘기하세요.
아까 이런 증언까지 했어요. 군 통수권자로서 술을 많이 먹어서 탄핵 사유가 된다든지, 이것 확인된 것입니까? 그리고 새벽에 외간 남자와 저렇게 카톡을 주고받는다는 둥 뭐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그리고 부부관계가 있니 없니, 이게 지금……
대한민국 대통령, 그래도 국가원수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대통령 부부에 관한 논의를 하는데 이렇게 코미디 같은 청문회하면서 증인들 가지고 그렇게 비아냥거리고 조롱하면서…… 국민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지요.
그리고 최재영 목사가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기본적으로 믿을 수 없는 분입니다. 도이치모터스, 아까 그 카톡에서도 보셨지요? 도이치모터스 사건 관련 보도를 선동질이라고 하면서 환심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처음에 접근할 때부터 돌아가신 선친에 대한 추억 얘기하면서 그 선친과의 관계 잡으면서 절대 나 믿으면 된다는 식으로 하면서 카톡 절대로 공개 안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위로해 주는 척하면서 계속 쇼하면서 1년 이상의 관계를 가져왔던 분 아닙니까? 그런 분이 하는 증언에 대해서 무슨 신빙성이 있나요? 저는 전체적인 신빙성이 너무 떨어진다고 생각하고요.
기본적으로 저 경위나 이런 것도, 지금 명품백 받은 것 인정하고 대통령이 사과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 명목이나 그 내용, 경위가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 내용이나 경위를 보면 본인은 금융위원, 금융위원회 확인되지도 않는 것 지금 영상도 없는데 본인이 금융위원회 인사 관련해서 주고받는 내용 들었다. 금융위원회 위원 누구입니까? 그래서 그다음에 바로 인사가 이루어졌나요?
아무런 정보도 없고 누가 통화했는지도 모른다고 하면서…… 김건희 여사한테도 카톡하면서 온갖 거짓말 할 수 있는 사람인데 지금 여기서는 거짓말 못 합니까?
저는 오늘 뭐 이런저런 혼자서…… 오늘 했던 내용도 새로운 것도 없습니다, 솔직히 유튜브에서 다 최재영 증인이 계속 떠들었던 내용이에요. 그 내용 이중 삼중으로 다시 하면서 그것을 가지고 대통령 내외를 이렇게까지 조롱하듯이 할 문제는 저는 정말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로 도이치모터스 사건 지금 되게 복잡하게 차트 띄워 놓고 막 말씀하셨지요? 아마 국민들께서 이해하시는 국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내용을 정확히 아시는 분들이 없거든요. 사건 관계자도 아니고 주가조작 관련해서, 변호사들이 주식 관련해서 전문가입니까?
그리고 지금 나온 심인보 기자가 취재를 했다 뿐이지 주식 관련돼서 전문가인가요? 저 차트 띄워 놓고 주가조작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주식 좀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좀 우스운 일입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그리고 더 본질적인 것은 뭐냐 하면요 도이치모터스 사건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지금 이성윤 위원께서 중앙지검장 하실 때 1년 6개월이나 들고 있었습니다. 그때 수사를 안 했던 게 아니에요. 강제 수사도 하고 계좌 추적도 하고 압수수색도 하고 온갖 것 다 했습니다.
그리고 또 소환 조사하라고 민주당에서 엄청 요구를 했어요, 대선 기간 내에. 그런데 소환 조사 못 했습니다. 왜 못 했겠습니까? 지금 오늘 나왔던 내용들, 기록들, 전부 차트 띄워 놨던 것들 전부 중앙지검 그 기록에 다 들어가 있는 내용이에요. 수사 전문가들인 그 검사들이 다 보면서도 왜 소환 조사 못 했겠습니까? 그것만 가지고는 주가조작이 안 된다고 본 겁니다. 전문가가 판단하는 것 믿어야지요.
대한민국 대통령, 그래도 국가원수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대통령 부부에 관한 논의를 하는데 이렇게 코미디 같은 청문회하면서 증인들 가지고 그렇게 비아냥거리고 조롱하면서…… 국민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지요.
그리고 최재영 목사가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기본적으로 믿을 수 없는 분입니다. 도이치모터스, 아까 그 카톡에서도 보셨지요? 도이치모터스 사건 관련 보도를 선동질이라고 하면서 환심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처음에 접근할 때부터 돌아가신 선친에 대한 추억 얘기하면서 그 선친과의 관계 잡으면서 절대 나 믿으면 된다는 식으로 하면서 카톡 절대로 공개 안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위로해 주는 척하면서 계속 쇼하면서 1년 이상의 관계를 가져왔던 분 아닙니까? 그런 분이 하는 증언에 대해서 무슨 신빙성이 있나요? 저는 전체적인 신빙성이 너무 떨어진다고 생각하고요.
기본적으로 저 경위나 이런 것도, 지금 명품백 받은 것 인정하고 대통령이 사과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 명목이나 그 내용, 경위가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 내용이나 경위를 보면 본인은 금융위원, 금융위원회 확인되지도 않는 것 지금 영상도 없는데 본인이 금융위원회 인사 관련해서 주고받는 내용 들었다. 금융위원회 위원 누구입니까? 그래서 그다음에 바로 인사가 이루어졌나요?
아무런 정보도 없고 누가 통화했는지도 모른다고 하면서…… 김건희 여사한테도 카톡하면서 온갖 거짓말 할 수 있는 사람인데 지금 여기서는 거짓말 못 합니까?
저는 오늘 뭐 이런저런 혼자서…… 오늘 했던 내용도 새로운 것도 없습니다, 솔직히 유튜브에서 다 최재영 증인이 계속 떠들었던 내용이에요. 그 내용 이중 삼중으로 다시 하면서 그것을 가지고 대통령 내외를 이렇게까지 조롱하듯이 할 문제는 저는 정말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로 도이치모터스 사건 지금 되게 복잡하게 차트 띄워 놓고 막 말씀하셨지요? 아마 국민들께서 이해하시는 국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내용을 정확히 아시는 분들이 없거든요. 사건 관계자도 아니고 주가조작 관련해서, 변호사들이 주식 관련해서 전문가입니까?
그리고 지금 나온 심인보 기자가 취재를 했다 뿐이지 주식 관련돼서 전문가인가요? 저 차트 띄워 놓고 주가조작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주식 좀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좀 우스운 일입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그리고 더 본질적인 것은 뭐냐 하면요 도이치모터스 사건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지금 이성윤 위원께서 중앙지검장 하실 때 1년 6개월이나 들고 있었습니다. 그때 수사를 안 했던 게 아니에요. 강제 수사도 하고 계좌 추적도 하고 압수수색도 하고 온갖 것 다 했습니다.
그리고 또 소환 조사하라고 민주당에서 엄청 요구를 했어요, 대선 기간 내에. 그런데 소환 조사 못 했습니다. 왜 못 했겠습니까? 지금 오늘 나왔던 내용들, 기록들, 전부 차트 띄워 놨던 것들 전부 중앙지검 그 기록에 다 들어가 있는 내용이에요. 수사 전문가들인 그 검사들이 다 보면서도 왜 소환 조사 못 했겠습니까? 그것만 가지고는 주가조작이 안 된다고 본 겁니다. 전문가가 판단하는 것 믿어야지요.
잘 알겠습니다.
금융수사 많이 했다고 금융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검사가? 그런데 금융감독원장도 가더라고요.
법무부에 서류제출 요구를 했는데 5시 10분경에 답변서가 왔습니다, 박지원 위원님 요구하신 것.
위원장으로서 법무부에 유감을 표합니다.
‘대상자의 최초 및 이후 재산등록 서류 신고서는 재산 공개 대상자가 된 시점 2017년 5월 22일부터 인사혁신처로 이관·관리되고 있어 제출하기 어려움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왔고요.
또 하나는 2019년 국회에 제출된 윤석열 검찰총장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 자료제출에 대해서는 ‘요청하신 자료는 별도로 작성·관리하고 있지 않아 제출하기 어려움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청문요청안이 법무부에 보관이 안 돼 있다는 것을 납득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하여튼 이런 답변서가 왔다는 것을 알려 드립니다.
그리고 법무부에서 위원장실로 온 답변 하나를 또 추가로 말씀드리면 앞으로는 법무부에 자료제출 요청을 할 때는 의결로써 한 것만 제출하겠다 그래서 우리가 의결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법무부에서 ‘꼭 그런 것만은 또 아닙니다’ 이렇게 답변이 왔어요.
지금 법무부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상대로 장난하고 있습니까? 언제는 의결을 해야만 자료를 주겠다고 해서 의결을 했더니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앞으로 그냥 드리겠습니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해요.
뭐예요, 지금 법무부?
그러면서는 뒷구멍으로 위원장하고 식사 한번 하자고…… 식사해서 뭐 하게요, 법무부장관? 제가 그렇게 법무부장관하고 식사하고 법무부장관의 사탕발림에 놀아날 사람 아닙니다. 공개적으로 말합니다.
다음은 박균택 위원님 질의하세요.
금융수사 많이 했다고 금융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검사가? 그런데 금융감독원장도 가더라고요.
법무부에 서류제출 요구를 했는데 5시 10분경에 답변서가 왔습니다, 박지원 위원님 요구하신 것.
위원장으로서 법무부에 유감을 표합니다.
‘대상자의 최초 및 이후 재산등록 서류 신고서는 재산 공개 대상자가 된 시점 2017년 5월 22일부터 인사혁신처로 이관·관리되고 있어 제출하기 어려움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왔고요.
또 하나는 2019년 국회에 제출된 윤석열 검찰총장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 자료제출에 대해서는 ‘요청하신 자료는 별도로 작성·관리하고 있지 않아 제출하기 어려움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청문요청안이 법무부에 보관이 안 돼 있다는 것을 납득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하여튼 이런 답변서가 왔다는 것을 알려 드립니다.
그리고 법무부에서 위원장실로 온 답변 하나를 또 추가로 말씀드리면 앞으로는 법무부에 자료제출 요청을 할 때는 의결로써 한 것만 제출하겠다 그래서 우리가 의결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법무부에서 ‘꼭 그런 것만은 또 아닙니다’ 이렇게 답변이 왔어요.
지금 법무부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상대로 장난하고 있습니까? 언제는 의결을 해야만 자료를 주겠다고 해서 의결을 했더니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앞으로 그냥 드리겠습니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해요.
뭐예요, 지금 법무부?
그러면서는 뒷구멍으로 위원장하고 식사 한번 하자고…… 식사해서 뭐 하게요, 법무부장관? 제가 그렇게 법무부장관하고 식사하고 법무부장관의 사탕발림에 놀아날 사람 아닙니다. 공개적으로 말합니다.
다음은 박균택 위원님 질의하세요.
최정묵 위원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임기가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김건희 여사 사건에 대한 사건 종결 처리가 부당하다고 봤기 때문에 사퇴를 하신 것 맞습니까?
임기가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김건희 여사 사건에 대한 사건 종결 처리가 부당하다고 봤기 때문에 사퇴를 하신 것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요새 굉장히 보기 드문 공직자의 모습을 보여 주신 것 같습니다.
제가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화면 좀 띄워 주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이 내용인데 김건희 여사 사건, 그게 결정된 뒤에 권익위가 질의응답 게시판에 올려 놓은 답변을 바꿨습니다. 아마 김건희 여사 때문에 국민들한테 할 말이 없게 되었는지 받아도 괜찮다는 내용을 저렇게 올려놨는데, 참 부적절하다는 생각이 들지요?
약 300명 가까운 비방 글들이, 비난 글들이 올라와 있는 모습을 제가 봤습니다.
혹시 권익위 내에서 그 사건 결정을 할 때 참여하셨었겠지요?
제가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화면 좀 띄워 주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이 내용인데 김건희 여사 사건, 그게 결정된 뒤에 권익위가 질의응답 게시판에 올려 놓은 답변을 바꿨습니다. 아마 김건희 여사 때문에 국민들한테 할 말이 없게 되었는지 받아도 괜찮다는 내용을 저렇게 올려놨는데, 참 부적절하다는 생각이 들지요?
약 300명 가까운 비방 글들이, 비난 글들이 올라와 있는 모습을 제가 봤습니다.
혹시 권익위 내에서 그 사건 결정을 할 때 참여하셨었겠지요?

예, 심의 같이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윤석열 대통령에게 신고 의무 및 반환 의무가 인정된다, 이런 얘기는 쟁점이 된 적이 없습니까?

제 기억으로는 쟁점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김건희 여사를 봐주는가 마는가에 대한 쟁점만 있었고 윤석열 대통령……

아닙니다. 말씀하셨던 것들이 다 논의는 됐지만 쟁점, 그러니까 최초 쟁점은 대통령 배우자의 청탁금지법 위반과 관련된 것이 가장 큰 쟁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알선수재죄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종결 처리할 것이 아니고 검찰로 또는 경찰로 수사 의뢰를 해야 한다는 이런 내용도 언급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 기억으로 그런 논의는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논의들이 있는데 다 무시가 되고 그냥 종결 처리만 됐을 뿐 윤 대통령의 문제라든가 알선수재죄로 수사 의뢰하는 문제는 무시가 돼 버린 그런 상황이었군요?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목사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안장 청탁 그 내용 있지 않습니까, 최재영 목사님?
다음은 목사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안장 청탁 그 내용 있지 않습니까, 최재영 목사님?

예.
안장 청탁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실의 조연경 과장이 먼저 연락을 해 온 것이지요?
화면 좀 한번 띄워 주시겠습니까?
‘서초동으로부터 연락을 받았어요’라고 하면서 조연경 과장이 먼저 그 얘기를 꺼낸 것 아닙니까?
화면 좀 한번 띄워 주시겠습니까?
‘서초동으로부터 연락을 받았어요’라고 하면서 조연경 과장이 먼저 그 얘기를 꺼낸 것 아닙니까?

제가 먼저 비서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사에게 얘기한 게 아니고 비서한테 얘기하면 언제나 여사한테 보고를 하니까, 비서가 자기 권한으로 하는 게 없지 않습니까? 여사의 승인이 있어야, 그래서 절차상으로 항상 비서를 통하는 게 예의에 맞고……
저기서 서초동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다는 얘기는……

그래서 비서가 조연경 과장을 통해서 연락이 또 오고……
그러니까 결국은 안장 청탁을 김건희 여사에게 했었는데 그 내용이 저렇게 대통령실의 조연경 과장에게 전달이 돼서 ‘서초동으로부터 연락받았습니다’라는 저 문자가 온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김건희 여사가 먼저 저 내용을 하급자한테 지시를 했다는 것이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결국 증인께서 안장 청탁을 먼저 했다는 얘기가 뒷받침이 되는 것이겠지요?

비서한테 했지만 비서가 자기 권한으로 저런 것을 알아보지는 못한다고 저는 인지하고 있으니까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통일TV 재개 문제, 이것과 관련해서도 조연경 과장하고 통화한 내용들이 다 나와 있던데, 그것도 맞는 거지요?
그리고 통일TV 재개 문제, 이것과 관련해서도 조연경 과장하고 통화한 내용들이 다 나와 있던데, 그것도 맞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녹취록 있는 것.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도 역시 비서를 통해서……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이게 고가의 선물을 주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사건 청탁과 연결이 됐던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특가법상의 알선수재다, 단순히 김영란법 위반이 아니라는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있는데 증인도 마찬가지 생각을 가지고 계시지요?

예,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장인수 참고인 한번 여쭙겠습니다.
지난 5월 달에 송경호 검사장이 부산고검으로 인사 조치가 됐습니다. 그런데 1월 달에 이미 김건희 여사를 부르고 싶어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여기에 대해서 진노를 하는 바람에 송경호 검사장을 중앙지검장에서 지방 고검장으로 보내고 싶어 한다 이 소문이 서초동에서 이미 돌았다고 얘기하는데, 그 소문 들으신 적 있었습니까?
또 장인수 참고인 한번 여쭙겠습니다.
지난 5월 달에 송경호 검사장이 부산고검으로 인사 조치가 됐습니다. 그런데 1월 달에 이미 김건희 여사를 부르고 싶어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여기에 대해서 진노를 하는 바람에 송경호 검사장을 중앙지검장에서 지방 고검장으로 보내고 싶어 한다 이 소문이 서초동에서 이미 돌았다고 얘기하는데, 그 소문 들으신 적 있었습니까?

저는 들은 바 없습니다.
그러면 법조기자들 사이에서는 그런 얘기가 많이 퍼져 있었는데 그분들하고 교류는 없었던 모양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상범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다음은 유상범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PPT 설치에 좀 시간이 걸려서 조금 기다렸다 하겠습니다.
그러세요.
그러면 김승원 위원부터 먼저 하시지요, 질의를.
그러면 김승원 위원부터 먼저 하시지요, 질의를.
먼저 하세요.
기다려야 되니까.
김승원 간사님.
김승원 간사님.
저도 PPT가……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준비되는 대로 유상범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그사이에 의사진행발언 좀 주시지요.
안 줍니다.
시간을 좀 효율적으로 쓰면 안 돼요? 너무하네, 정말.
됐어요. 질문하겠습니다.
질의하세요.
위원장님, 비는 시간을 이용하는데 의사진행발언을 안 주시면 어떻게 해요?
진짜 사무총장감이야.
시작하겠습니다.
조용히 좀 하세요.
최재영 증인, 선물을 준 것에 대해서 ‘알선 청탁 명목이다’ 오늘 이렇게 증언을 하신 것 같아요. 맞아요? 맞습니까? 조금 전까지 박균택 위원 질문에도 알선 청탁 명목으로 선물을 준 거라고, 그렇게 볼 수 있다고 답하셨잖아요.
조용히 좀 하세요.
최재영 증인, 선물을 준 것에 대해서 ‘알선 청탁 명목이다’ 오늘 이렇게 증언을 하신 것 같아요. 맞아요? 맞습니까? 조금 전까지 박균택 위원 질문에도 알선 청탁 명목으로 선물을 준 거라고, 그렇게 볼 수 있다고 답하셨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언론의 보도에 보면 지난 5월 13일 날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김 여사에게 건낸 선물에 대해서 ‘대통령 직무 관련성은 없다’라고 시인했다. ‘샤넬 향수 등은 대통령 취임 축하 선물로, 디올백은 김 여사의 인사 청탁 의혹을 취재하기 위해 줬다’ 이렇게 진술했다고 언론에 보도됐는데 이 언론보도는 사실과 다른가요?

사실과 많이 다릅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한번 볼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박준태 위원 질문에 대해서 본인이 먼저 ‘아버님 사진을 보내 달라고 요청한 게 아니다. 김 여사가 먼저 보내 주겠다고 말을 했고 유출하지 않겠다’ 이렇게까지 약속을 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9월 15일 날 보면 ‘여사님, 아버님 사진 좀 보내 주세요. 못 찾으시면 안 보내셔도 되고요’, 그래서 답변이 있고요. 9월 16일 날 또다시 ‘부친 사진 좀 보여 주세요. 큰 형님께만 보여 드리고 싶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그 밑에 이런 당부가 나와요, ‘혹시 저랑 대화 나눈 카카오톡이나 여러 가지 절대 공개 안 하시는 거지요’. 아마 이때는 ‘네’ 그랬겠지요.
지금 박준태 위원에 대한 답변과 이 카카오톡 내용은 완전히 상치합니다. 이건 명백한 위증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한번 볼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박준태 위원 질문에 대해서 본인이 먼저 ‘아버님 사진을 보내 달라고 요청한 게 아니다. 김 여사가 먼저 보내 주겠다고 말을 했고 유출하지 않겠다’ 이렇게까지 약속을 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9월 15일 날 보면 ‘여사님, 아버님 사진 좀 보내 주세요. 못 찾으시면 안 보내셔도 되고요’, 그래서 답변이 있고요. 9월 16일 날 또다시 ‘부친 사진 좀 보여 주세요. 큰 형님께만 보여 드리고 싶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그 밑에 이런 당부가 나와요, ‘혹시 저랑 대화 나눈 카카오톡이나 여러 가지 절대 공개 안 하시는 거지요’. 아마 이때는 ‘네’ 그랬겠지요.
지금 박준태 위원에 대한 답변과 이 카카오톡 내용은 완전히 상치합니다. 이건 명백한 위증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니요, 하지 마세요. 안 하셔도 돼요.

위증 아닙니다.
이것 카카오톡 내용 맞지요?

질문 자체가 오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려서.
그러면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려서.
가만히 계세요. 제가 지금……
가만히 계세요. 지금 위원이 질문하고 있는데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기다리세요.

위증으로 매도하시니까 그렇지요, 위증으로.
위증 한 번 하면 끝이에요.

위증으로 매도하지 마십시오, 건수 잡으려고.
잠깐만요.
잠깐만 발언 중지해 주세요.
잠깐만 발언 중지해 주세요.
중지하고 말고……
잠깐만 발언 중지해 주세요.
시간 멈췄어요.
시간 멈췄어요.
그러면 이렇게 하세요. 끝나고 나서 답변하라 그러세요.
알았으니까……
곽규택 위원, 습관성으로 옆에서 소리 지르는데, 하지 마세요. 경고합니다.
그리고 증인께서도, 어쩔 수 없습니다. 위원이 답변하라고 할 때 해야 됩니다. 그것은 어쩔 수 없으니까, 규칙이 그러니까 따라 주시고요.
증인이든 옆에 있는 위원이든 저의 의사진행 방침에 협조해 주시기 바라고요.
유상범 위원님 질문 재개하시지요.
곽규택 위원, 습관성으로 옆에서 소리 지르는데, 하지 마세요. 경고합니다.
그리고 증인께서도, 어쩔 수 없습니다. 위원이 답변하라고 할 때 해야 됩니다. 그것은 어쩔 수 없으니까, 규칙이 그러니까 따라 주시고요.
증인이든 옆에 있는 위원이든 저의 의사진행 방침에 협조해 주시기 바라고요.
유상범 위원님 질문 재개하시지요.
카카오톡 모든 자료를 냈다고 하는데, KBS 뉴스에 보면 최 목사 측은 사적 내용이라서 제출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약 200건은 빼고 제출했다고 확인이 됐습니다.

잘못된 보도입니다.
그리고 검찰 조사 결과 검찰에서도 최 씨는 김 여사에게 보낸 본인 메시지 중에 200여 건을 지우는 등 김 여사와 대화 상당을 누락해 제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잘못됐습니다.
거 좀 가만히 계세요.
증인, 다 끝나고 해명할 시간을 드릴 테니까 일단 들으세요.
질의하시지요. 계속하세요.
질의하시지요. 계속하세요.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잘못됐습니다.
그러면 본인은 삭제 안 했다 이거예요?

설명드릴까요?
아니, 삭제했는지 안 했는지……

아니, 설명을 드려야…… 이건 설명을 들어야만 가능한 얘기입니다.
아니 글쎄, 중요한 것은 결론을 말씀하세요, 결론을.
삭제를 안 했다는 겁니까?
삭제를 안 했다는 겁니까?

저는 전화가 미국 전화가 있고 한국 전화가 있는데 미국 전화는……
증인, 잠깐만……

강원도 강릉 갔을 때 분실해서……
가만히 계셔 보세요!

미국 카톡은 제출 못 했고 한국 폰 카톡은 제출을 다 했습니다.
중단시키세요. 중단시키세요!
잠깐 중단해 주세요.

통째로 다 제출을 했습니다.
증인, 질의 마치고……

아니, 어떻게 매스컴 얘기를 듣고 말을 합니까, 본인의 얘기를 듣고 얘기를 하셔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증인, 발언 마치고 해명할 시간을 드릴 테니까 일단 들으세요.
하시지요.
하시지요.
이어서 하겠습니다.
2022년 2월 20일 자 대화에서 ‘선동질에 가깝더군요’라고 답변한 내용에서 ‘본인은 실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이렇게 글을 보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2월 21일 자에 보면 ‘산삼 아세요’ 하면서 ‘몇 뿌리 보낼까요’라는 선물 공세가 있고요. 탈북 화가 그림을 준비하였다는 선물 공세도 있습니다. 2023년 10월 18일에 보면 ‘흰색 고급 다운점퍼, 스카프와 흰색 가방, 답변을 부탁드려요’, 굉장한 선물 공세가 있습니다.
존경하는 조배숙 위원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목사라는 분이 본인에 대해서 신뢰를 갖는 것을 이용해서 이렇게까지 당사자에게 사실의 내심을 숨기고 접근해서 약속을 어기고 마치 그것이 정의로운 양 공개하면서 본인은 정당하고 김건희 여사가 문제라는 식으로 하는 것, 이게 과연 목사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목사가 이렇게 합니까? 저는 오늘 이 자리가 심히 유감스럽고 목사의 이 행태에 대해서 분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마지막으로 하나 묻겠습니다.
아까 말했던 ‘김건희 여사가 분명히 한동훈 법무부장관, 당시에 민정수석실을 겸하여 역할을 했기 때문에 마지막에 고위직 인사를 최종 조율할 때 두 사람이 조율하는 걸 인지하고 있었고요. 그런 제보를 실제로 받기도 했습니다’라고 했는데, 그런 제보에 대해서 물으니까 ‘이영희 여사와의 만남에서 그린벨트 때문에 힘들다고 하자 원희룡 장관을 통해서 결재했다. 그러니까 그런 제보다’라고 실제 질문과는 완전히 어긋나는 대답을 했어요.
그리고 ‘그 근거가 있습니까’라고 물어봤더니 ‘JTBC에 제보가 돼 있습니다’라고 했고 ‘아직 보도가 안 된 것 같다’고 하니까, ‘곧 보도하는 것 맞냐’ 그러니까 ‘그럴 것 같다’고 답변을 했어요.
지금 ‘그런 제보를 실제로 받기도 했습니다’라는 것은 김건희 여사와 한동훈 당시 법무부장관 간에 인사를 조율했다는 제보를 말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제보는 얘기를 안 하고 다른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런 제보를 받은 바 있습니까? 제가 말하는 질문 내용은 알아들으셨지요?
2022년 2월 20일 자 대화에서 ‘선동질에 가깝더군요’라고 답변한 내용에서 ‘본인은 실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이렇게 글을 보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2월 21일 자에 보면 ‘산삼 아세요’ 하면서 ‘몇 뿌리 보낼까요’라는 선물 공세가 있고요. 탈북 화가 그림을 준비하였다는 선물 공세도 있습니다. 2023년 10월 18일에 보면 ‘흰색 고급 다운점퍼, 스카프와 흰색 가방, 답변을 부탁드려요’, 굉장한 선물 공세가 있습니다.
존경하는 조배숙 위원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목사라는 분이 본인에 대해서 신뢰를 갖는 것을 이용해서 이렇게까지 당사자에게 사실의 내심을 숨기고 접근해서 약속을 어기고 마치 그것이 정의로운 양 공개하면서 본인은 정당하고 김건희 여사가 문제라는 식으로 하는 것, 이게 과연 목사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목사가 이렇게 합니까? 저는 오늘 이 자리가 심히 유감스럽고 목사의 이 행태에 대해서 분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지막으로 하나 묻겠습니다.
아까 말했던 ‘김건희 여사가 분명히 한동훈 법무부장관, 당시에 민정수석실을 겸하여 역할을 했기 때문에 마지막에 고위직 인사를 최종 조율할 때 두 사람이 조율하는 걸 인지하고 있었고요. 그런 제보를 실제로 받기도 했습니다’라고 했는데, 그런 제보에 대해서 물으니까 ‘이영희 여사와의 만남에서 그린벨트 때문에 힘들다고 하자 원희룡 장관을 통해서 결재했다. 그러니까 그런 제보다’라고 실제 질문과는 완전히 어긋나는 대답을 했어요.
그리고 ‘그 근거가 있습니까’라고 물어봤더니 ‘JTBC에 제보가 돼 있습니다’라고 했고 ‘아직 보도가 안 된 것 같다’고 하니까, ‘곧 보도하는 것 맞냐’ 그러니까 ‘그럴 것 같다’고 답변을 했어요.
지금 ‘그런 제보를 실제로 받기도 했습니다’라는 것은 김건희 여사와 한동훈 당시 법무부장관 간에 인사를 조율했다는 제보를 말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제보는 얘기를 안 하고 다른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런 제보를 받은 바 있습니까? 제가 말하는 질문 내용은 알아들으셨지요?
정리하시지요. 질문 정리하시고요.
이렇게 하시지요.
마지막 지금 질문했던 것 포함해서 아까 말씀하시고 싶어 했던 부분 제가 3분 드릴 테니까 3분 내로 답변하세요.
이렇게 하시지요.
마지막 지금 질문했던 것 포함해서 아까 말씀하시고 싶어 했던 부분 제가 3분 드릴 테니까 3분 내로 답변하세요.

먼저 카톡 사진 요구하는 부분은 질문 자체에 오해가 있으신 게 뭐냐 하면, 김건희 여사하고 제가 책꽂이 앞에서 기념 촬영을 했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정 모 비서의 스냅 카메라로, 핸드폰이 아닌 전문적인 스냅 카메라로 여사하고 저를 기념 찰영을 해 주셔서 저는 그 사진을 달라고 하는 겸 해서 어저께 저한테 아버지 사진을 보내 주려고 했던 것도 같이 달라는 의미에서 같이 그것을 띄웠던 거지, 거기에 대해서는 오해 없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한동훈 법무부장관과 김건희 여사가 업무를 조율했다고 하는 것은 바로 제가 제 목전에서 목격한 금융위원을 임명하는 것 제가 그대로 흉내를 여러 번 재연했는데요. 그런데 지금 대통령실에서는 변호인이 그런 통화한 사실 자체가 없다고 부인을 했습니다. 그러면 저는 허깨비를 봤다는 말입니까? 제가 거짓말을 했답니까? 그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차관급의 인사를 여사가 임명하는 그런 걸 전화로 듣고 분명히 이것은 절차상, 시스템상 한동훈 법무부장관과 김건희 여사가 그렇게 업무를 조율하는 거라고 나는 인지를 했다고 하는 것이고, 그 후로도 그와 관련된 제보를 여러 통 받은 것 사실이고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아직은 이르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동훈 법무부장관과 김건희 여사가 업무를 조율했다고 하는 것은 바로 제가 제 목전에서 목격한 금융위원을 임명하는 것 제가 그대로 흉내를 여러 번 재연했는데요. 그런데 지금 대통령실에서는 변호인이 그런 통화한 사실 자체가 없다고 부인을 했습니다. 그러면 저는 허깨비를 봤다는 말입니까? 제가 거짓말을 했답니까? 그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차관급의 인사를 여사가 임명하는 그런 걸 전화로 듣고 분명히 이것은 절차상, 시스템상 한동훈 법무부장관과 김건희 여사가 그렇게 업무를 조율하는 거라고 나는 인지를 했다고 하는 것이고, 그 후로도 그와 관련된 제보를 여러 통 받은 것 사실이고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아직은 이르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쳤습니까?
중요한 게 빠졌어요. 그런 제보를 받았냐에 대한 답을 구체적으로 주세요.
질문 마쳤고요.

아, 카톡 삭제요?
카톡 삭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카톡 삭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상범 위원은 아까 질문 다 마쳤고요. 지금은 증인 답변시간이에요.
아니, 그 답을 줘야 될 것 아니에요.

카톡 삭제는 제가 미국 전화가 있고 한국 전화가 있습니다. 미국 전화는 제가 처음에 여사하고 소통한 것은, 제일 처음에 한 것은 미국 폰 카톡으로 소통을 했는데 그것을 제가 강원도에 1박 2일 강연을 갔다가 거기서 분실을 했습니다. 지금도 분실된 상태고요. 그래서 검찰에 제출할 때 내지를 못했습니다, 미국 폰 카톡은.
그러나 여사하고 국내 폰으로 소통한 것은 통째로, 저는 장인수 기자에게 전화를 아예 통째로 주고 기자가 그걸 통으로 뽑아서 가지고 있다가 검찰에 제출했기 때문에 뭘 200개를 삭제하고 400개를 삭제하고……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대화에서 200개를 삭제하면 통째로 없어지는 게, 그게 말이 됩니까?
그러나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오해한 겁니다. 박지원 위원께서 아까 보여 주셨던 조국 사태 이런 부분은 미국 폰을 잃어버리기 전에 이슈가 되는 것만 특별하게 대화별로 캡쳐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 캡쳐해 놓은 걸 보고서 나머지를 일부러 누락시켰다고 조선일보, 동아일보에서 그렇게 왜곡 보도를 한 겁니다. 그래서 통째로 제출했다는 것은 검찰이 더 알고 다 여사 측에서도 알고 있는 바입니다.
그러나 여사하고 국내 폰으로 소통한 것은 통째로, 저는 장인수 기자에게 전화를 아예 통째로 주고 기자가 그걸 통으로 뽑아서 가지고 있다가 검찰에 제출했기 때문에 뭘 200개를 삭제하고 400개를 삭제하고……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대화에서 200개를 삭제하면 통째로 없어지는 게, 그게 말이 됩니까?
그러나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오해한 겁니다. 박지원 위원께서 아까 보여 주셨던 조국 사태 이런 부분은 미국 폰을 잃어버리기 전에 이슈가 되는 것만 특별하게 대화별로 캡쳐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 캡쳐해 놓은 걸 보고서 나머지를 일부러 누락시켰다고 조선일보, 동아일보에서 그렇게 왜곡 보도를 한 겁니다. 그래서 통째로 제출했다는 것은 검찰이 더 알고 다 여사 측에서도 알고 있는 바입니다.
특별히 유상범 간사님 질의는 8분간 드린 거랑 똑같습니다. 질의하고 답변하고 따로따로 한 것 8분입니다.
아니, 평소에는 위원장님의, 민주당에 불리한 증인은 답변 기회도 안 주시면서 3분을 여유롭게 주셨네요.
아무튼 위원장이 편파 진행이 많아요.
맞아요, 너무 심해.
편파 진행이 너무 심해요.
저에게도 8분을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김승원 간사님 5분간 하세요.
김승원 간사님 5분간 하세요.
그러면 질의하기 전에 장인수 참고인께서 발언대 앞으로 좀 오시고요.
아까 위원장님도 김건희 증인이 새벽에 너무 많이 카톡을 한다고 그래서 제가 한번 확인을 좀 해 봤습니다.
2월 달만 볼까요, 2월 달? 2월 16일 밤 11시, 밤 12시, 2월 18일 새벽 2시, 2월 21일 새벽 3시, 2월 23일 새벽 1시, 2월 24일 밤 12시, 새벽 1시…… 도대체 2월 달만 해도 7일을 연속해서 혹은 이틀 간격으로 이렇게 새벽에 카톡을 했는데, 최재영 증인께서 아무리 미국에 계셨다 하더라도 김건희 증인은 한국에 있었으니까 이렇게 하고, 이게 제대로 생활이 될까요?
아침에 혹시 몇 시에 일어난다고 하셨는지 그런 대화는 없었습니까?
아까 위원장님도 김건희 증인이 새벽에 너무 많이 카톡을 한다고 그래서 제가 한번 확인을 좀 해 봤습니다.
2월 달만 볼까요, 2월 달? 2월 16일 밤 11시, 밤 12시, 2월 18일 새벽 2시, 2월 21일 새벽 3시, 2월 23일 새벽 1시, 2월 24일 밤 12시, 새벽 1시…… 도대체 2월 달만 해도 7일을 연속해서 혹은 이틀 간격으로 이렇게 새벽에 카톡을 했는데, 최재영 증인께서 아무리 미국에 계셨다 하더라도 김건희 증인은 한국에 있었으니까 이렇게 하고, 이게 제대로 생활이 될까요?
아침에 혹시 몇 시에 일어난다고 하셨는지 그런 대화는 없었습니까?

확실한 거는 야행성인 거는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월 21일 새벽 3시 대화를 보니까 김건희 여사가 그런 카톡을 남깁니다, ‘자유한국당이 마귀라고 생각할 정도로 너무 싫어요’. 자유한국당이 지금 국민의힘 아닙니까?
그리고 2월 21일 새벽 3시 대화를 보니까 김건희 여사가 그런 카톡을 남깁니다, ‘자유한국당이 마귀라고 생각할 정도로 너무 싫어요’. 자유한국당이 지금 국민의힘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왜 그런지 혹시 뭐 기타 다른 추단할 수 있는 대화 내용이 있습니까?

지금 7시간 녹취록에도 국힘당, 자유한국당 욕하는 게 많이 나오지만 저희는 그걸 공개를 일부러 안 했습니다. 7시간 녹취록이 다 방송된 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사가 이번에 미국 출국하면서 너무나 많은 네거티브를 해 가지고 저희도 어쩔 수 없이 이제 공개하기 시작했는데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잠시만……

너무나 그런 잘못된 정치관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제 질문의 요지는 김건희 증인이 자유한국당을 왜 이렇게 싫어했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취재한 것이 더 있습니까?

진보의 오야붕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참고인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예, 저한테……
참고인, 장인수 참고인에게 질문했습니다.

제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김건희 여사는 외부 인사들과 얘기할 때 국민의힘도 싫고 민주당도 싫고 우리는 정의롭다, 정치권과 관련이 없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자신의 남편과 우리 부부는. 그런 식으로 이렇게 포지셔닝을 많이 하는……
제 기억에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자유한국당 싫다, 거기에 가입하고 싶지 않다’ 그런 취지의 대화를 했던 걸로 저도 본 기억이 나거든요. 그건 어떻습니까?

최재영 목사 카톡에서도 많이 나오고요. 이명수 기자와의 7시간 녹취록에서도 굉장히 그런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
예, 이거는 여기까지만 하고요.
그러면 이제 받은 선물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했는지, 지금 대통령실 쪽에서 자꾸 해명이 나오는데 하나하나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6월 20일 날 받은 것이 샤넬 향수와 화장품입니다. 최재영 증인께서 선물했을 때 직접 줬지요?
그러면 이제 받은 선물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했는지, 지금 대통령실 쪽에서 자꾸 해명이 나오는데 하나하나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6월 20일 날 받은 것이 샤넬 향수와 화장품입니다. 최재영 증인께서 선물했을 때 직접 줬지요?

예.
그때 어떻게 하던가요, 받아 가지고 샤넬 화장품과 향수 어떻게 하던가요?

정 모 비서를 불러 가지고 ‘야, 이리 와 봐. 이것 좀 끌러 봐’ 하고 제가 보는 앞에서 모든 포장을 끌러 보고 선물 내용물을 손에 들고 이렇게 만지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선물 포장을 뜯고 그다음에 그 내용물도 확인하고 그다음에 반환이 불가할 정도의 그런 뭘 만졌다는 뜻입니까?

제가 볼 때는 반환 불가입니다, 그 정도면.
그 정도면 반환 불가할 정도였다?

예.
7월 23일은 8권의 책과 전통주 한 병을 선물합니다. 그건 어떻게 됐습니까?

그것도 여사가 잘 받았다고 저한테 답변이 왔습니다.
그 책은 나중에 아크로비스타 쓰레기장에 버려진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전통주 한 병이라는 게 이게 뭘 깨서 먹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예, 망치로 깨는 그런 독특하고 좀 괜찮은 전통주입니다.
그거는 폐기됐다고 하는 것은……

폐기될 리가 없습니다, 그것은요.
잘 받았다고 얘기했고……

윤 대통령이 그런 걸 보고 안 드실 분이 아닙니다.
8월 20일 날은 27년산 위스키와 전기램프입니다. 이것 어떻게 전달이 된 거지요?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거는……
정말 적대감이 아주 꽉 차 있구만. 대단해, 저 정도 되면 최고야.
끼어들지 마세요, 좀.
말씀하십시오.
말씀하십시오.

빵 가게 앞의 일반 경비 아저씨한테 맡기고 찾아가라고 비서한테 연락을 했더니 그것도 다시 찾아갔습니다.
잘 받았다라고 그러면……

잘 받았다고 연락도 왔고요.
지금 명품백인 디올백 줬을 때 그때 당시 옆에 문고리 3인방이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유경옥 씨, 정지원 씨, 조연경 씨, 그때 그 사무실 안에 다 있었고 명품백 받은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명품백을 받을 때는 유 비서, 정 비서만 있었습니다. 두 비서만 있었고요.
그 두 비서가 일하는 공간이 거기 다 있었습니까?

같이, 여사하고 같이……
아니, 거기는 여사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인데 대통령실 행정관이 거기서 상주하면서 일해도 됩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인데 대통령실 행정관이 거기서 상주하면서 일해도 됩니까?

유 비서, 정 비서, 두 행정관이 양쪽에 서로 마주 보면서, 책상도 있고 근무처였습니다.
아니, 제2부속실을 폐지했는데 거기서 행정관님은 왜 근무를 합니까?

그래서 제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문제를 제기한 겁니다.
그것 나중에 계속 질문하겠습니다.
정리하시지요.
저도 질문 좀 하겠습니다. 디올백 관련해서는 딜레마, 진퇴양난, 모순 관계 같아요. 대통령기록물이라고 그랬다가 또 돌려준다고 그랬다가 국고 횡령이라고 했다가. 그러면 국고 횡령을 김건희 여사가 지시한 거냐……
원래 거짓말을 하게 되면요 이렇게 나중에 해결될 수 없는 그런 문제점에 봉착하게 되지요.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지금 검찰도 언론도 ‘공직자 배우자는 청탁금지법 규정이 없다’ 이렇게 지금 항변하고 있는데 이 논리가 오늘 무너졌습니다.
오늘 1심 재판 선고가 있었습니다. 박영수 전 특별검사에 대해서 포르쉐 250만 원 상당 무상 이용한 부분에 대해서 또 3회에 걸쳐서 86만 원 상당 수산물 수수에 대해서 오늘 1심 재판 선고가 있었는데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추징금 336만 원 추징금 결정이 났습니다. 박영수 씨는 ‘반환을 지시했지만 따르지 않았다’, 김건희 여사와 똑같은 유형입니다. 또 ‘공무원이 아니어서 청탁금지법 대상이 아니다’라고 항변했지만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추징금 336만 원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박영수 특검에 대한 오늘 1심 선고는 마치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명품백 수수에 대한 1심 선고를 본 듯하게 똑같이 닮아 있습니다. 대한민국 검찰, 물론 이게 1심이라서 아직 대법까지 가지는 않았지만 대한민국 검찰 정신 차리기 바랍니다. 이 정권 금방 끝납니다. 임기 5년짜리 대통령 밑에 있는 검찰, 너무 겁이 없어요. 이거 제가 한 말이 아닙니다. 그분이 한 말입니다, 예전에.
장인수 참고인께 여쭙겠습니다.
MBC 기자였지요?
저도 질문 좀 하겠습니다. 디올백 관련해서는 딜레마, 진퇴양난, 모순 관계 같아요. 대통령기록물이라고 그랬다가 또 돌려준다고 그랬다가 국고 횡령이라고 했다가. 그러면 국고 횡령을 김건희 여사가 지시한 거냐……
원래 거짓말을 하게 되면요 이렇게 나중에 해결될 수 없는 그런 문제점에 봉착하게 되지요.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지금 검찰도 언론도 ‘공직자 배우자는 청탁금지법 규정이 없다’ 이렇게 지금 항변하고 있는데 이 논리가 오늘 무너졌습니다.
오늘 1심 재판 선고가 있었습니다. 박영수 전 특별검사에 대해서 포르쉐 250만 원 상당 무상 이용한 부분에 대해서 또 3회에 걸쳐서 86만 원 상당 수산물 수수에 대해서 오늘 1심 재판 선고가 있었는데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추징금 336만 원 추징금 결정이 났습니다. 박영수 씨는 ‘반환을 지시했지만 따르지 않았다’, 김건희 여사와 똑같은 유형입니다. 또 ‘공무원이 아니어서 청탁금지법 대상이 아니다’라고 항변했지만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추징금 336만 원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박영수 특검에 대한 오늘 1심 선고는 마치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명품백 수수에 대한 1심 선고를 본 듯하게 똑같이 닮아 있습니다. 대한민국 검찰, 물론 이게 1심이라서 아직 대법까지 가지는 않았지만 대한민국 검찰 정신 차리기 바랍니다. 이 정권 금방 끝납니다. 임기 5년짜리 대통령 밑에 있는 검찰, 너무 겁이 없어요. 이거 제가 한 말이 아닙니다. 그분이 한 말입니다, 예전에.
장인수 참고인께 여쭙겠습니다.
MBC 기자였지요?

예, 그렇습니다.
왜 그만두셨지요?

디올백 수수 사건 보도하기 위해서 사직했습니다.
디올백 수수 사건이 그만큼, 기자직을 퇴직할 만큼 중요한 사건이라고 인지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제가 20년 기자생활을 했는데 이거보다 더 큰 특종을 본 기억이 잘…… 있기는 있었으나, 삼성 X파일 같은 거 있기는 있었으나 엄청나게 큰 특종이라고 생각했고요. 영부인을 몰카로 촬영한 예는 전 세계적으로도 그 유례를 찾기 힘든 특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객관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의 몰카라고 했는데 대통령 부인에 대한 경호원들에 대한 책임도 물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의 몰카라고 했는데 대통령 부인에 대한 경호원들에 대한 책임도 물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정상적인 국가라면 이게 보도되는 즉시 경호처장이 경질됐을 겁니다.
그렇지요. 경호처장이 일단 날라 갔어야 되지요.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주거침입범으로, 주거침입죄로 고발하고 그걸 수사하는 것 자체가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경비 업무를, 경호 업무를 실패한 경호처장도 직무유기, 직무태만으로 당연히 수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최재영 목사님이 코바나컨텐츠 문 앞에 들어갔을 때 대통령실 경호처 직원들이 신분을 확인했습니다. ‘약속하고 온 거 맞냐, 확인 좀 해 달라’라고 그래서 최재영 목사님이 안에 코바나컨텐츠 직원들에게 전화를 합니다. 그래서 약속을 받고 왔다는 걸 확인받고 들어갑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대통령은 ‘어느 누구한테도 박절하게 대하기는 참 어렵다’ 이렇게 변명했는데 취재하는 기자로서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김건희 여사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디올백을 받을 때 ‘지난번에 주신 것도 잘 받았다. 앞으로는 이런 거 하지 말아라, 이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주신 거 잘 받았고 이번까지는 잘 받겠다라고 현장에서 말씀하시고 그게 영상으로 녹화가 돼 있습니다.
박절한 게 아니라 아주 그냥 반색을 한 거지요.
윤석열 대통령이 제 아내의 현명하지 못한 처신으로 국민들께 걱정 끼쳐 드린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석열 대통령이 제 아내의 현명하지 못한 처신으로 국민들께 걱정 끼쳐 드린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사건이 불거졌을 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국민들한테 사과했으면 이렇게 커졌을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됐습니다.
권익위, 묻겠습니다.
대통령기록물이라고 했다가 대통령기록물이 아니라고 했다가 왜 이렇게 권익위는 왔다 갔다 하는지 증인께서 한번 말씀해 보실래요?
권익위, 묻겠습니다.
대통령기록물이라고 했다가 대통령기록물이 아니라고 했다가 왜 이렇게 권익위는 왔다 갔다 하는지 증인께서 한번 말씀해 보실래요?

죄송합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하신 질문은 제가 답변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요. 위원장님이나 부위원장님, 사무처를 관리하고 실제……
아니, 거기 있었다가 지금 사퇴했잖아요.

예, 맞습니다.
왜 이런 오락가락 답변을 하는지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냐고요?

개인적인 생각을 물어보신다면……
예, 그렇습니다.

뭐라 그럴까요, 명품백을 수수한 사건당사자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그런 발언들을 엎었다, 안 엎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입니다.
대통령실 입장에 따라 권익위가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질의를 다 마쳤고요.
심야 시간이고 그래서 잠깐 휴식을 하고요 한 20분간 정회했다가 다시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 보실 분들 일 보시고요.
잠깐 정회했다가 9시 25분에 하겠습니다. 25분에 속개하도록……
심야 시간이고 그래서 잠깐 휴식을 하고요 한 20분간 정회했다가 다시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 보실 분들 일 보시고요.
잠깐 정회했다가 9시 25분에 하겠습니다. 25분에 속개하도록……
30분에 합시다. 그리고 정리를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9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21시02분 회의중지)
(21시2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재보충질의는 5분으로 하고, 5분 한 번으로 정리하는 것으로 양당 간사가 협의를 했습니다.
질의시간은 5분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곽규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재보충질의는 5분으로 하고, 5분 한 번으로 정리하는 것으로 양당 간사가 협의를 했습니다.
질의시간은 5분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곽규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송창진 증인, 아까 제가 질의했던 거 기억하고 계시지요?
송창진 증인, 아까 제가 질의했던 거 기억하고 계시지요?

예.
아까 제가 수사해야 되는 내용이라고 말씀드렸지요? 언론보도에 나온 언론보도 내용 그대로 보겠습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제명을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의 제명 이유가 일부 가려진 것으로 나타났다. 가려진 부분에는 정 의원이 과거 직접 사과한 아들 성희롱·학폭 문제가 기재됐는데 국회는 이를 증명되지 않은 허위사실이라며 가림 처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제명을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의 제명 이유가 일부 가려진 것으로 나타났다. 가려진 부분에는 정 의원이 과거 직접 사과한 아들 성희롱·학폭 문제가 기재됐는데 국회는 이를 증명되지 않은 허위사실이라며 가림 처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곽 위원님, 곽 위원님 변호사 시절에 수임한 거 다 까요, 진짜?
간사님이 그러면 안 되지요.
청원인은 해당 청원을 통해 정 의원의 제명을 요구하며 네 가지 이유를 꼽았다.
조용히 하세요. 들으세요. 들으세요.
깝니다, 진짜.
김승원 간사님 들으세요.
1~3번은 온갖 막말로 사회적 논란 유발 및 국회의원으로서 품격 상실……
없어서 얘기 안 하는 줄 압니까?
들으세요.
법제사법위원장으로서 자격 상실, 군 모독 등이 거론됐다. 그런데 네 가지 이유 중 4번 이유는 내용을 볼 수 없게 블라인드 처리됐다. 이날 뉴데일리 취재에 따르면 4번 이유에는 정 의원 아들 A군의 과거 성희롱과 학교폭력 내용이 담겼다. 제목은 아들 성추행 및 학교 폭력 은폐 의혹이다.
이 사건은 지난 총선에서도 회자됐다. 서울 마포을 후보들이 맞붙은 TV 토론회에서 당시 함운경 국민의힘 후보는 이 사건을 언급했다. 이에 정 의원은 저희 아이에게 그런 일이 있었고 제가 사과를 드린 바 있다고 했다. 그럼에도 국회 측은 청원 공개 여건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해당 내용을 증명되지 않은 허위사실로 판단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국회 관계자는 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청원 내용에 증명되지 않은 허위사실로 특정인의 명예훼손이 있을 수 있으면 그 내용은 가림 처리해 올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두고 여당에서는 어이없다는 반응이다. 허위사실과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이름이 적시된 윤 대통령 탄핵 청원에는 왜 이런 기준을 적용하지 않느냐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의 한 중진 의원은 통화에서 본인이 인정하고 재판까지 받은 내용도 허위사실이라며 가려 버리는 행태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서 같은 원칙이라면 대통령 부부가 거론되고 허위사실로 가득 찬 탄핵 사유는 왜 방치했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내용 보셨지요?
이 사건은 지난 총선에서도 회자됐다. 서울 마포을 후보들이 맞붙은 TV 토론회에서 당시 함운경 국민의힘 후보는 이 사건을 언급했다. 이에 정 의원은 저희 아이에게 그런 일이 있었고 제가 사과를 드린 바 있다고 했다. 그럼에도 국회 측은 청원 공개 여건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해당 내용을 증명되지 않은 허위사실로 판단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국회 관계자는 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청원 내용에 증명되지 않은 허위사실로 특정인의 명예훼손이 있을 수 있으면 그 내용은 가림 처리해 올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두고 여당에서는 어이없다는 반응이다. 허위사실과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이름이 적시된 윤 대통령 탄핵 청원에는 왜 이런 기준을 적용하지 않느냐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의 한 중진 의원은 통화에서 본인이 인정하고 재판까지 받은 내용도 허위사실이라며 가려 버리는 행태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서 같은 원칙이라면 대통령 부부가 거론되고 허위사실로 가득 찬 탄핵 사유는 왜 방치했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내용 보셨지요?

예, 봤습니다.
이 가림 처리라고 하는 것은 공전자기록을 변작한 내용이에요. 공전자기록을 변작했다는 그 혐의 사실도 공수처에서 수사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벌금형도 없어요. 징역형만 있는 내용이에요. 청원인이 올린 청원의 내용을 누군가가 임의로 가림 처리해 버린 거예요. 반드시 수사해야 될 내용입니다.
간사님은 그걸 알면서도 옆에서 방치한 겁니까, 모르고 있었습니까, 저런 얘기하는 것을?
간섭하지 마세요.
들으세요. 들으세요.
알고 있었는지 묻는 겁니다.
그리고 과방위에서 위원장이 인사청문회에 나온 후보자에게 뇌 구조가 이상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뇌 구조가 이상하다는 말을 해 놓고도 이게 모욕하는 말이 아니다 이랬습니다.
국민들이 보시는 이 법제사법위원회의 탄핵 발의 청원 청문회에는 뇌 구조가 이상한 국회의원들과 뇌 구조가 이상한 증인이 나와 가지고 이상한 소리들을 하고 있습니다.
새벽 3시에 서로 카톡을 주고받았는데 여자가 이 시간에 카톡을 주고받는 게 이상하다. 이게 도대체 무슨 근거에서 하는 이야기입니까? 혼자서 카톡을 했습니까? 상대방 남자는 그 시간에 카톡을 해도 괜찮고 여자는 그 시간에 카톡을 하면 안 됩니까? 그것을 같은 국회의원들이 증인과 맞장구를 치면서 마치 이상한 사람인 것처럼 사생활을 가지고 이상하다고 하고 있어요. 그 말을 하는 사람들이 정말 뇌 구조가 이상한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국민들이 보시는 이 법제사법위원회의 탄핵 발의 청원 청문회에는 뇌 구조가 이상한 국회의원들과 뇌 구조가 이상한 증인이 나와 가지고 이상한 소리들을 하고 있습니다.
새벽 3시에 서로 카톡을 주고받았는데 여자가 이 시간에 카톡을 주고받는 게 이상하다. 이게 도대체 무슨 근거에서 하는 이야기입니까? 혼자서 카톡을 했습니까? 상대방 남자는 그 시간에 카톡을 해도 괜찮고 여자는 그 시간에 카톡을 하면 안 됩니까? 그것을 같은 국회의원들이 증인과 맞장구를 치면서 마치 이상한 사람인 것처럼 사생활을 가지고 이상하다고 하고 있어요. 그 말을 하는 사람들이 정말 뇌 구조가 이상한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간사님이 알면서도 내버려뒀으면 간사님도 문제가 있습니다.
다음은 서영교 위원 질의하세요.
점잖은 분이 너무……
서영교 위원 질의하세요.
아니, 평소에 저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조용히들 하세요. 조용히들 하시고요.
서영교 위원 질의하세요.
서영교 위원 질의하세요.
평소에 안 그러던 박균택 위원이 왜 이러세요, 자꾸?
왜 이렇게 흥분해요? 끼어들지 마시라고요.
정말 많이 버렸다, 정말.
질의하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김 여사가 누군가의 전화를 받아 ‘뭐라고? 그분을 금융위원으로 임명하라고? 알았어, 잠시만’이라며 통화 내용을 받아 적었다.” 이것이 최재영 목사가 하신 말씀이에요. 대통령 부인이 ‘금융위원을 임명하라고? 알았어, 잠시만’, 온 세상 사람이 압니다, 이제.
최재영 목사님, 저 얘기를 들으셨다는 이야기였지요?
“김 여사가 누군가의 전화를 받아 ‘뭐라고? 그분을 금융위원으로 임명하라고? 알았어, 잠시만’이라며 통화 내용을 받아 적었다.” 이것이 최재영 목사가 하신 말씀이에요. 대통령 부인이 ‘금융위원을 임명하라고? 알았어, 잠시만’, 온 세상 사람이 압니다, 이제.
최재영 목사님, 저 얘기를 들으셨다는 이야기였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 국정농단 아닙니까? 김건희 여사가 임명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총선에도 김건희 여사의 영향이 있었다라고, 온갖 알력이 있었어요. 그런데 대통령 부인이 저렇게 국정농단 하면 위헌입니다, 위헌.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내용으로는 장관, 차관 인사에도 한동훈 법무부장관과 함께 논의하는 듯한 그런 이야기를 제보받았다라고 이야기하셨어요.
혹시 저기서 전화 저쪽에 있는 사람은 누군지는 알고 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총선에도 김건희 여사의 영향이 있었다라고, 온갖 알력이 있었어요. 그런데 대통령 부인이 저렇게 국정농단 하면 위헌입니다, 위헌.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내용으로는 장관, 차관 인사에도 한동훈 법무부장관과 함께 논의하는 듯한 그런 이야기를 제보받았다라고 이야기하셨어요.
혹시 저기서 전화 저쪽에 있는 사람은 누군지는 알고 계십니까?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그것까지는 모르시겠습니까?

예.
지금 국힘당 위원들이 이야기하는데……
국민의힘, 국힘당이 아니라.
국힘당 위원들이 이야기하는데 김건희 여사가 새벽에 카톡을 하고……
국민의힘, 남의 당의 이름을 정확히 말해야지요.
끼어들기 하지 마세요.
그리고 최재영 목사께서는 미국에서 주로 카톡한 시간입니까?

미국과 한국 다 섞여 있습니다.
섞여 있는데……

왔다 갔다 하니까요, 제가.
그러면 보통 이쪽에서 새벽에 할 때면 미국에서는 낮입니까?

예, 거의 그렇지요.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다음 제가 이것 보여 드릴게요.
참 신기해요.
염신일 회계책임자님, 최은순 계좌 관리인이지요?
그다음 제가 이것 보여 드릴게요.
참 신기해요.
염신일 회계책임자님, 최은순 계좌 관리인이지요?

아닙니다.
그러면 최은순 계좌……
자, 저것은 뭐예요? ‘최은순 계좌 관리인 염신일입니다. 오늘 체결 넣은 것 어떻게 됐나요?’.
어디서 거짓말이에요?
자, 저것은 뭐예요? ‘최은순 계좌 관리인 염신일입니다. 오늘 체결 넣은 것 어떻게 됐나요?’.
어디서 거짓말이에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것은 검찰 조사에서도 말씀드렸고……
저것은 재판 과정에서 나온 내용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검사가 내온 녹취 아니에요?
최은순 계좌 관리인 염신일입니다. 저 사람이 다른 사람이에요?
최은순 계좌 관리인 염신일입니다. 저 사람이 다른 사람이에요?

제가 말씀드리……
본인하고 다른 사람이에요?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어디서 나와서 거짓말이에요!
들어 보세요.
자기가 계좌 관리인이라고 얘기해 놓고.

최은순 계좌는 권오수 회장이 운용하는 계좌였고요. 본인이……
저기에 뭐라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물어봤잖아요, 최은순 계좌 관리인이냐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권오수 회장……
‘최은순 계좌 관리인입니다’라고 해 놓고, 아까도 최은순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면서요?

최은순 씨는 모릅니다.
이 사람이……
제가 그다음 것 넘길게요.
‘32초 만에 통정매매’ 보세요.
여러분, 깜짝 놀랄 일입니다. 김건희 주가조작, 김건희 주가조작 그랬는데 김건희와 최은순이 같이 주가조작을 해요.
염 모 씨 계좌, 염신일 맞습니까?
제가 그다음 것 넘길게요.
‘32초 만에 통정매매’ 보세요.
여러분, 깜짝 놀랄 일입니다. 김건희 주가조작, 김건희 주가조작 그랬는데 김건희와 최은순이 같이 주가조작을 해요.
염 모 씨 계좌, 염신일 맞습니까?

예.
그러면 거기서 2만 5000주가 나가고 그리고 최은순 계좌에서 1시 14분 25초에 6만 2000주를 최은순 씨가 팔아요. 파는데 그걸 딸이 몇 초 만에, 32초 만에 딸이 9만 주를 사요. 엄마가 6만 2000주를 팔고 딸이 32초 만에 9만 주를 사요. 세상에 이런 일이 있습니까? 이러고 주가조작이 아니에요?

위원님, 한번 말씀드릴 시간만……
이러고 통정매매가 아니에요? 엄마가 팔고 딸이 사고.
엄마의 녹취에는 이런 녹취가 나와 있어요. ‘권오수 회장이 그것 하려는 건가 봐, 미운 사람에게는 뭐 먹이고 이쁜 사람들 올려 주고’, 딱 주가조작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엄마하고 딸이 같이 통정매매를 한 거예요.
그다음에 ‘권오수, 김건희 경제공동체’ 보여 주세요.
수없이 많은 경제공동체예요. 도이치모터스하고 협찬하고 그리고 2014년에는 10억 원 무이자로 대여하고 2017년에는 비상장주식 20억 원 상당 인수계약을 하고, 그러면서 김건희 여사가 하는 말은 나하고 권오수는 20년 동안 아는 사람이라서 사람들이 나하고 그 사람을 땡땡 관계라고 오해를 한다고, 이것은 김건희 여사 녹취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이러고도 주가조작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주가조작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소환을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4년 동안 안 나와요. 그러면 아까 송창진 검사 이야기처럼 체포영장 발부해야지요. 그런데 가서 조아리고 핸드폰을 반납하고 그리고 수사를 했다고 해요? 이 정도면 대통령이 끼지 않고 됩니까?
마지막 하나만 더 보여 주세요.
박성재 법무부장관이 이원석 검찰총장하고 대화를 하는 중에 이렇게 나옵니다.
엄마의 녹취에는 이런 녹취가 나와 있어요. ‘권오수 회장이 그것 하려는 건가 봐, 미운 사람에게는 뭐 먹이고 이쁜 사람들 올려 주고’, 딱 주가조작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엄마하고 딸이 같이 통정매매를 한 거예요.
그다음에 ‘권오수, 김건희 경제공동체’ 보여 주세요.
수없이 많은 경제공동체예요. 도이치모터스하고 협찬하고 그리고 2014년에는 10억 원 무이자로 대여하고 2017년에는 비상장주식 20억 원 상당 인수계약을 하고, 그러면서 김건희 여사가 하는 말은 나하고 권오수는 20년 동안 아는 사람이라서 사람들이 나하고 그 사람을 땡땡 관계라고 오해를 한다고, 이것은 김건희 여사 녹취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이러고도 주가조작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주가조작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소환을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4년 동안 안 나와요. 그러면 아까 송창진 검사 이야기처럼 체포영장 발부해야지요. 그런데 가서 조아리고 핸드폰을 반납하고 그리고 수사를 했다고 해요? 이 정도면 대통령이 끼지 않고 됩니까?
마지막 하나만 더 보여 주세요.
박성재 법무부장관이 이원석 검찰총장하고 대화를 하는 중에 이렇게 나옵니다.
정리하세요.
‘용산 대통령실과 서울중앙지검이 충분히 이야기하면서 하고 있으니 당신은 빠져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리하세요.
이게 대통령실이 김건희 여사 수사에 개입한 것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서영교 위원님, 정리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박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조국혁신당 박은정입니다.
위원장님, 증인이 발언을 하시려고 그러는데 발언 기회는 주셔야지요.
저는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위원장님!
송석준 위원님은 참 말이 많아요.
아니, 증인 발언 기회를 주셔야지요.
중단 좀 시켜 주십시오. 중단 좀 시켜 주십시오.
심야까지 붙잡아 놓고……
조용히 하세요.
중단시켜 주십시오.
어쩜 저렇게 말이 많아요?
박은정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은정 위원님 질의하세요.
서영교 위원님, 증인 기회 주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송석준 위원님 말은 뭔 말을 하든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진행하세요.
아니, 최은순 계좌 관리인이냐고 물었더니 아니라 그랬잖아요.
조용히 하세요, 다들.
거짓말이 금방 드러났어요.
아니, 아까 3분 줬잖아요, 최재영 씨한테는.
송석준 위원님!
여기도 3분 주셔야지, 심야까지 붙잡아 놓고.
본인이 본인의 모습을 봐도 좀 부끄럽지 않습니까?
아니, 제가 부끄럽게 생각되세요?
그런 위원장님은 안 부끄러우세요?
이렇게 불공평하게, 어떤 증인한테는 파격적으로 시간을 주고 어떤 증인은 여태까지 잡아 놓고 발언 기회 하나도 안 주고.
본인이 했던 것 영상 뒤에 한번 보세요. 부끄럽지 않습니까?
이것은 증인들에 대한 모독이에요, 불공평.
박은정 위원님.
간사님, 이것은 좀 따져 주세요. 저분이 여태까지 남아서 지금 얼마나 고생 많으셨어요.
질의하겠습니다.
송석준 위원님, 또 화내고 나가세요.
박은정 위원님 질의 계속하세요.
박은정 위원님 질의 계속하세요.
또 나가요?
질의하세요.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의 행태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10년 이상 공직자의 아내로 살아왔고 그것도 검사의 아내로 살아왔습니다. 지금 새벽에 민간인하고 카톡을 주고받은 게 문제가 아니라 그 내용이 국정에 관한 내용이었다는 것이 충격이고 그것이 국정농단이었던 것 같습니다.
권익위 최정묵 증인께 묻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국민권익위에서 디올백 관련해 가지고 심의를 하셨던 것으로 아는데 그 과정에서 권익위는 90일 내에 이것을 처리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116일이나 지나서 이 건을 심의하셨습니다.
그 심의 과정에서 보면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의 발표에 따르면 이것은 위원들 간에 여러 가지 이견이 있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종결 처리를 하기로 했다고 하고 증인께서는 거기에 반발해서 사퇴를 하셨습니다. 사퇴를 한 이유를 좀 간략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10년 이상 공직자의 아내로 살아왔고 그것도 검사의 아내로 살아왔습니다. 지금 새벽에 민간인하고 카톡을 주고받은 게 문제가 아니라 그 내용이 국정에 관한 내용이었다는 것이 충격이고 그것이 국정농단이었던 것 같습니다.
권익위 최정묵 증인께 묻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국민권익위에서 디올백 관련해 가지고 심의를 하셨던 것으로 아는데 그 과정에서 권익위는 90일 내에 이것을 처리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116일이나 지나서 이 건을 심의하셨습니다.
그 심의 과정에서 보면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의 발표에 따르면 이것은 위원들 간에 여러 가지 이견이 있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종결 처리를 하기로 했다고 하고 증인께서는 거기에 반발해서 사퇴를 하셨습니다. 사퇴를 한 이유를 좀 간략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권익위가 말씀처럼 사건을 종결 처리했고요. 국민들은 그 결정에 대해서 되게 불신하셨고 거기에 누군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증인은 어떤 의견이셨습니까?

저는 이첩과 송부 입장이었습니다.
이첩해서 수사를 진행해야 될 부분은 진행해야 된다는 입장이셨지요?

예, 뿐만 아니라 설령 이첩사항이 아니라 하더라도 조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송부해서라도 강제수사권이 있는 검찰이 충분히 수사하는 것이 맞다고, 조사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당시 권익위에서 최재영 목사님 조사를 했었나요?

제 기억으로는 해당 사건에 대한 전체적인……
조사가 없었지요?

관계인이나 참고인에 대한 조사 내용을 본 기억은 없습니다.
당시에 최재영 목사님께서는 여러 가지 청탁을 하셨던 것으로 지금 이 자리에서도 증언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청탁이 있었고 그리고 디올백을 수수를 했다면 이것은 공직자인 남편의 직무에 관련해서 디올백을 수수했다고 볼 여지가 있기 때문에 알선수재로 공직자의 아내, 배우자에 대해서 처벌 규정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권익위가 청탁금지법에는 배우자 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당연히 수사 의뢰를 해야 하는데 그것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국민권익위는 직무유기를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청탁이 있었고 그리고 디올백을 수수를 했다면 이것은 공직자인 남편의 직무에 관련해서 디올백을 수수했다고 볼 여지가 있기 때문에 알선수재로 공직자의 아내, 배우자에 대해서 처벌 규정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권익위가 청탁금지법에는 배우자 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당연히 수사 의뢰를 해야 하는데 그것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국민권익위는 직무유기를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후에 충분히 진술할 기회를 별도로 주시면 제가 그것과 종합해서 진술을 하고자 합니다.
저희가 아시겠지만 합의제 행정기관입니다. 15명이 각각 15분의 1의 책임을 지는 기관이고요. 그래서 저도 15분의 1의 책임을 지고 나온 것이기는 합니다만 그런 합의제 기구라는 특징을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아시겠지만 합의제 행정기관입니다. 15명이 각각 15분의 1의 책임을 지는 기관이고요. 그래서 저도 15분의 1의 책임을 지고 나온 것이기는 합니다만 그런 합의제 기구라는 특징을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이 국민권익위의 매뉴얼입니다. 알선수재로 이것을 이첩해야 되는 것이 2017년도의 국민권익위 매뉴얼입니다. 매뉴얼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고 직무유기에 해당합니다.
최재영 증인께 묻겠습니다.
지금 증인께서 여러 가지 청탁하신, 민원이라고 보훈부 직원은 지금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김건희 씨 직무입니까, 대통령의 직무입니까?
예를 들면 김창준 의원의 사후 국립묘지 안장이라든가 국정자문위원회 위촉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민간인 김건희 씨의 직무입니까?
최재영 증인께 묻겠습니다.
지금 증인께서 여러 가지 청탁하신, 민원이라고 보훈부 직원은 지금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김건희 씨 직무입니까, 대통령의 직무입니까?
예를 들면 김창준 의원의 사후 국립묘지 안장이라든가 국정자문위원회 위촉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민간인 김건희 씨의 직무입니까?

아니지요.
그러면 비서에게 그것을 얘기하고 김건희 씨한테, 대통령 부인에게 보고가 되고 그러면 대통령 부인이 보훈부에 지시를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것이 국정농단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김건희 여사는 남편인 대통령에게 얘기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해도 본인의 비선 라인으로 충분히 국정은 작동되고 있었습니다, 제가 볼 때.
대통령도 제외하고 그냥 혼자서 국정을 왔다 갔다 지시를 합니까?

김건희 여사가 거의 대통령의 권력을 본인에게 집중화하고 사유화하고 하셨지요.
(정청래 위원장, 김승원 간사와 사회교대)
(정청래 위원장, 김승원 간사와 사회교대)
보훈부 사무관께 묻겠습니다. 서기관이신데요.
지금 저렇게 디올백을 받고 본인에게 이것을 검토시켰다는 사실 알았습니까?
지금 저렇게 디올백을 받고 본인에게 이것을 검토시켰다는 사실 알았습니까?

전혀 몰랐습니다.
만일에 누군가가 디올백을 주고 나서 이것 국립묘지 안장 알아보라고 했다면 본인 알아봤겠습니까? 이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디올백을 받은 그 대가로 국립묘지 안장을 보훈부 서기관, 당시 사무관에게 알아보라고 했다면 그걸 검토는 할 수 있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디올백을 받은 그 대가로 국립묘지 안장을 보훈부 서기관, 당시 사무관에게 알아보라고 했다면 그걸 검토는 할 수 있습니까?

그 당시에는 전혀 그것과 관련이 없었고 저희는 단순히 일상적인 업무로 봤기 때문에 했습니다.
그러니까 증인은 통상적인 업무로 이것을 했다고 주장하시지만 디올백 받은 건 모르셨잖아요?

전혀 몰랐습니다.
디올백 받고 이것이 검토가 됐다면 검토를 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것을 만약에라고 말씀을 하시면 제가……
아니, 만약에가 아니라 디올백을 받았잖아요.
박은정 위원님, 이제 정리해 주시지요.
디올백을 받고 검토를 하신 거잖아요.

아니, 그것은 저희가 할 때는 그 디올백하고는, 전혀 몰랐습니다.
그 당시에는 몰랐지만 지금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됐잖아요.
박은정 위원님 정리해 주시지요.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그것이 직권남용입니다. 아무런 검토 의무도 없는 보훈부 직원이…… 디올백을 받았기 때문에 검토 지시가 대통령이든 영부인이든 내려왔다는 말이지요. 그것이 직권남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건태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다음은 존경하는 이건태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부천시병 이건태 위원입니다.
송창진 증인께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통신영장을 청구했는데 법원에서 기각을 했다 이런 취지로 답변을 하셨잖아요.
송창진 증인께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통신영장을 청구했는데 법원에서 기각을 했다 이런 취지로 답변을 하셨잖아요.

그 내용은 언론에서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물어볼게요.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시절에 사용했던 핸드폰 번호 거기에 대해서도 통신영장을 신청한 바가 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시절에 사용했던 핸드폰 번호 거기에 대해서도 통신영장을 신청한 바가 있습니까?

수사하고 있는 것에 대한 너무 내밀한 것이어서……
(김승원 간사, 정청래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승원 간사, 정청래 위원장과 사회교대)
아니, 그런데 본인이 아까 대답했듯이 본인이 국회증감법을 검토했더니 직무상 비밀이라는 이유로 말하지 않을 수가 없더라 해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기각됐습니까?

기각됐습니다.
그러니까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검사 시절 핸드폰 번호에 대해서 통신영장을 법원에 신청했으나 법원이 기각을 했네요?

예, 그렇습니다.
염신일 증인에게 묻겠습니다.
증인은 검찰로부터 권오수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셨지요?
증인은 검찰로부터 권오수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권오수 씨의 공소사실에 붙어 있는 별지 범죄일람표에 증인과 관련된 것은 2010년 11월 3일 주식거래 딱 1건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1건 가지고 죄가 인정된 거지요?

그 범죄일람표는 1건이었는데요. 제가 2012년도에 도이치모터스 재무이사로 취직을 합니다.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처음에는……
됐습니다.

검토를 하시다가 이제 기소유예 처분을 하신 겁니다.
됐습니다.
심인보 기자님 좀……
심인보 기자님 좀……

예.
김건희 여사는 유죄가 인정된 102건 중에서 48건, 47%가 통정거래에 이용됐고 오전에 제가 질의한 바와 같이 2010년 10월 28일, 11월 1일 대신증권 직원과의 통화 녹취록까지 확보가 돼 있고 이정필의 피의자신문조서까지 확보가 돼 있는데 기소가 안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방금 확인한 염신일은 범죄일람표에 딱 1건만 적발됐는데 기소유예, 다시 말해서 죄는 인정된다는 판단을 받은 거고. 또 손건희는 기소가 됐어요. 이것과 비교할 때 저는 이해할 수 없거든요.
좀 더 물어볼게요.
(영상자료를 보며)
한국거래소 이상거래 심리분석 결과 보면, 저 화면 보시면 김재희, 양경수, 이승근, 정병양, 최은순, 김건희. 권오수의 우호적 지분, 이 사람들이 148억을 매수해서 94억의 수익을 거뒀거든요. 주가조작 사건에서 처벌의 제1번 기준은 수익을 제일 많이 거둔 자가 제1번 기준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94억, 많은 수익 얻은 사람이 25억부터 9억까지 이렇게 수익을 거둔 사람들이 한 명도 기소가 안 됐어요.
좀 더 물어볼게요.
(영상자료를 보며)
한국거래소 이상거래 심리분석 결과 보면, 저 화면 보시면 김재희, 양경수, 이승근, 정병양, 최은순, 김건희. 권오수의 우호적 지분, 이 사람들이 148억을 매수해서 94억의 수익을 거뒀거든요. 주가조작 사건에서 처벌의 제1번 기준은 수익을 제일 많이 거둔 자가 제1번 기준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94억, 많은 수익 얻은 사람이 25억부터 9억까지 이렇게 수익을 거둔 사람들이 한 명도 기소가 안 됐어요.

그렇습니다.
이것을 정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까?

전혀 정당하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최은순, 김건희 씨를 포함한 여섯 명의 주주들은 이 사건에서 입장이 대단히 비슷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중에 이제 한 명을 기소할 경우에 최은순, 김건희 씨도 기소를 하지 않으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올 수 있어서 안 한 것이 아닐까라고 저희는 취재하면서 추정을 했습니다.
저도 똑같이 생각합니다. 김건희 여사를 보호하기 위해서 저 나머지 다섯 사람이 보호됐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도 저는 불만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이 무허가 식당을 했는데 주방장을 1년 쓰다가 바꿨어요, 실력이 없어서. 그러면 주방장이 바뀌었다고 앞 사건과 뒷 사건이 분리되는 건 아니거든요. 한 사건이거든요. 권오수는 동일한데 주포가 바뀌었다고 사건을 둘로 나눠 가지고 앞 사건을 면소 판결을 주는 거 정당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완전히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준태 위원님 질의하세요.
다음은 박준태 위원님 질의하세요.
국민의힘 박준태 위원입니다.
제가 그동안 정청래 위원장님의 의사진행에 불만이 있어도 큰 문제 제기를 하지 않고 따랐던 것은 대한민국 국회의 법제사법위원회의 권위와 위원장 직무의 중대함을 존중했기 때문입니다. 개개인의 의원들이 다 헌법기관이고 각자의 주장과 생각이 다른데 그분들이 모여서 하는 회의를 진행하는 그 어려움 또 그 사무의 중대함이, 무게감이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청래 의원 개인이 아니고 위원장이라는 우리 위원회를 대표하는 분으로 인정을 해 드린 겁니다. 다른 분들은 어떤지 모르겠는데요 최소한 저는 그랬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위원장님께서 우리 위원들 한 명, 한 명을 존중하고 우리 위원회의 위상과 품격을 잘 지켜 주시리라는 그런 바람과 기대가 담겨 있는 겁니다. 여와 야가 생각이 다르고 또 정치적인 입장이 다르고 싸우고 갈등할 때도 많지만 그래도 최소한 우리가 정치적인 도의나 금도, 예의에 관한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위원회를 위원장님이 너무 편파적으로 운영한다 이런 지적들이 우리 위원들만 하는 건 아닙니다. 언론에도 제기되고 있고 밖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분들도 많아요. 그런데 우리 당을 지지하는 지지자나 일반 국민들께서 그런 얘기를 저희한테 하고 왜 그런 의사진행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맥없이 의정활동을 하느냐 이런 지적을 당해도, 저희도 속상하지요. 그래도 위원장님의 어떤 직무의 어려움과 중대함을 존중해서 최대한 따르려 했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오늘은 위원장님 의사진행에 제가 문제 제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법사위에서 청문회 증인을 통해 나온 발언들이요 우리가 여기서 앉아서 듣고 있기 어려운 얘기들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야당 위원님들께서도 한번 입장을 바꿔서 좀 생각해 봐 주십시오.
증인이 대통령이 52도짜리 수정방을 맨날 마신다고 제보를 받아요? 무슨 근거가 있는 얘기입니까, 그게? 그리고 국군통수권자가 술에 취해 가지고 유고 사태 비슷하게 되고 맨날 늦게 출근하고 그러니까 탄핵돼야 된다고요? 아니, 어떻게 그런 얘기를 듣고 가만히 있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대통령 부부관계가 없는 것 같다, 그딴 얘기를 합니까?
손목에 몰카 차고 들어가 갖고 함정 파 가지고 몰카 공작한 범죄혐의자를 불러다가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마음껏 하게 내버려두고 유튜브에서나 떠드는 그런 얘기들 다 듣고 앉아 있으라고 하고. 그런 얘기는 위원장님께서 우리 위원회의 기본적인 품격과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저지를 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위원들이 집단으로 반발하고 볼썽사납게 나가지 않도록 그 정도는 지켜 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그동안 정청래 위원장님의 의사진행에 불만이 있어도 큰 문제 제기를 하지 않고 따랐던 것은 대한민국 국회의 법제사법위원회의 권위와 위원장 직무의 중대함을 존중했기 때문입니다. 개개인의 의원들이 다 헌법기관이고 각자의 주장과 생각이 다른데 그분들이 모여서 하는 회의를 진행하는 그 어려움 또 그 사무의 중대함이, 무게감이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청래 의원 개인이 아니고 위원장이라는 우리 위원회를 대표하는 분으로 인정을 해 드린 겁니다. 다른 분들은 어떤지 모르겠는데요 최소한 저는 그랬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위원장님께서 우리 위원들 한 명, 한 명을 존중하고 우리 위원회의 위상과 품격을 잘 지켜 주시리라는 그런 바람과 기대가 담겨 있는 겁니다. 여와 야가 생각이 다르고 또 정치적인 입장이 다르고 싸우고 갈등할 때도 많지만 그래도 최소한 우리가 정치적인 도의나 금도, 예의에 관한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위원회를 위원장님이 너무 편파적으로 운영한다 이런 지적들이 우리 위원들만 하는 건 아닙니다. 언론에도 제기되고 있고 밖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분들도 많아요. 그런데 우리 당을 지지하는 지지자나 일반 국민들께서 그런 얘기를 저희한테 하고 왜 그런 의사진행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맥없이 의정활동을 하느냐 이런 지적을 당해도, 저희도 속상하지요. 그래도 위원장님의 어떤 직무의 어려움과 중대함을 존중해서 최대한 따르려 했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오늘은 위원장님 의사진행에 제가 문제 제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법사위에서 청문회 증인을 통해 나온 발언들이요 우리가 여기서 앉아서 듣고 있기 어려운 얘기들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야당 위원님들께서도 한번 입장을 바꿔서 좀 생각해 봐 주십시오.
증인이 대통령이 52도짜리 수정방을 맨날 마신다고 제보를 받아요? 무슨 근거가 있는 얘기입니까, 그게? 그리고 국군통수권자가 술에 취해 가지고 유고 사태 비슷하게 되고 맨날 늦게 출근하고 그러니까 탄핵돼야 된다고요? 아니, 어떻게 그런 얘기를 듣고 가만히 있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대통령 부부관계가 없는 것 같다, 그딴 얘기를 합니까?
손목에 몰카 차고 들어가 갖고 함정 파 가지고 몰카 공작한 범죄혐의자를 불러다가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마음껏 하게 내버려두고 유튜브에서나 떠드는 그런 얘기들 다 듣고 앉아 있으라고 하고. 그런 얘기는 위원장님께서 우리 위원회의 기본적인 품격과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저지를 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위원들이 집단으로 반발하고 볼썽사납게 나가지 않도록 그 정도는 지켜 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박준태 위원님 말씀에 일정 부분 공감하면서 또 제 얘기를, 저에 대한 지적을 했기 때문에 저도 차분하게 한 말씀 드릴 테니 국민의힘 위원님들, 민주당 위원님들 소리 지르지 마시고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태 위원님 입장에서 저렇게 주장하시는 것이 저는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제 심정을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또 위원장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한동훈 특검법 이거는 진작에 올라와 있던 발의된 안건입니다. 그런데 이런저런 사정으로 법사위에 올라온 고유법안을 상정을 못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날 할까 저 날 할까 하는데 고려도 했습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전에 하는 것은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전당대회 끝나는 거 보고 끝난 다음에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오해할 수 있습니다. 당선 축하가 이런 거냐, 그런데 제 나름대로도 그런 여러분들이 잘 알지 못하는 고심이 있었다는 거를 말씀드리고요.
법제사법위원장 폭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요. 국회에서 다수결 원칙에 의해서 정해진 법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합의되지 않은 것은 다 거부권 행사하겠다’. 국민의힘 의원들 힘내라는 식으로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국회의 입법 폭주, 법제사법위원장의 폭주를 얘기하기 전에 대통령의 국회 무시, 삼권분립 무시, 헌법 위배, 헌법 정신 위배 이런 것도 한번 같이 우리 국민의힘 위원님들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한동훈, 김건희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국민의힘 입장으로는 서운할 수 있지요. 그런데 보세요. 한때 대선 때 경쟁했던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에서 했던 거 한번 기억해 보세요. 제가 최고위원 할 때요, 보통 관례 막 깬다고 얘기를 하시는데요 예전 대선 때는요 서로 경쟁하는 후보들 선거법 가벼운 위반 한 것은 다 취하하고 넘어가는 게 관례였습니다. 그 관례가 깨진 것이 이명박 대통령 때였습니다. 김윤옥 여사 관련해서 고소를 해서 결국은 민주당 의원들이 고통받고 선거법 재판받고 다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대선 끝나고 경쟁자였는데 또 야당 대표였는데 여러분들 국민의힘, 윤석열 정권에서 대우했습니까? 야당의 입장에서는요 야당 탄압, 정적 제거, 이재명 죽이기라고 그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동의하지 않잖아요. 상대방의 서로 입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 입장만 옳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국민의힘 의원님들 입장에서 숫자도 부족하지, 총선에서는 져서 의석수가 줄어들었지 그래서 합의해라, 합의해라라고 얘기하는 심정을 저는 알겠어요. 알긴 알겠지만 그것을 다 들어주다 보면 아무것도 한 발짝도 국회가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저도 앞으로 노력을 하겠지만 합의가 안 되면 아무것도 하지 마라 이렇게 요구는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논란도 있고 충돌도 있고 때로는 고성도 나오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안 되면 다수결로 처리할 수밖에 없고 또 여러분들이 헌법 위배 계속 얘기하시는데 헌법 49조에 국회 의사결정은 다수결로 해라 이렇게 헌법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어쩔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해해 주시고.
우리 박준태 위원님이 차분하게 저렇게 말씀하시고 착잡한 심정을 얘기하시니까 저도 이런저런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내일의 태양이 뜨듯이 우리 법사위는 그래도 또 한발, 한발 앞에 나아가야 되기 때문에 위원장으로서, 전들 여러 가지로 마음이 편하지만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일은 또 해야 되겠고 하기 때문에 제가 애써서 시간도 늦지 않으려고 일이 분 전에 다 앉아서 정시에 출발하고 있고 또 위원님들에게 계속 끼어들기 제발 좀 하지 말라고 그건 제가 국민의힘한테만 요구하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민주당 위원들한테도 똑같이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시에 시작하고 상대방 위원 발언하는데 끼어들지 않는 것 이거만 우리가 지키면 타 상임위에 모범적인 상임위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요. 어쨌든 할 말은 하되 불필요하게 상대방을 자극하거나 그런 일은 제발 좀 안 하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다음 질의를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준태 위원님 입장에서 저렇게 주장하시는 것이 저는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제 심정을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또 위원장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한동훈 특검법 이거는 진작에 올라와 있던 발의된 안건입니다. 그런데 이런저런 사정으로 법사위에 올라온 고유법안을 상정을 못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날 할까 저 날 할까 하는데 고려도 했습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전에 하는 것은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전당대회 끝나는 거 보고 끝난 다음에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오해할 수 있습니다. 당선 축하가 이런 거냐, 그런데 제 나름대로도 그런 여러분들이 잘 알지 못하는 고심이 있었다는 거를 말씀드리고요.
법제사법위원장 폭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요. 국회에서 다수결 원칙에 의해서 정해진 법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합의되지 않은 것은 다 거부권 행사하겠다’. 국민의힘 의원들 힘내라는 식으로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국회의 입법 폭주, 법제사법위원장의 폭주를 얘기하기 전에 대통령의 국회 무시, 삼권분립 무시, 헌법 위배, 헌법 정신 위배 이런 것도 한번 같이 우리 국민의힘 위원님들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한동훈, 김건희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국민의힘 입장으로는 서운할 수 있지요. 그런데 보세요. 한때 대선 때 경쟁했던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에서 했던 거 한번 기억해 보세요. 제가 최고위원 할 때요, 보통 관례 막 깬다고 얘기를 하시는데요 예전 대선 때는요 서로 경쟁하는 후보들 선거법 가벼운 위반 한 것은 다 취하하고 넘어가는 게 관례였습니다. 그 관례가 깨진 것이 이명박 대통령 때였습니다. 김윤옥 여사 관련해서 고소를 해서 결국은 민주당 의원들이 고통받고 선거법 재판받고 다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대선 끝나고 경쟁자였는데 또 야당 대표였는데 여러분들 국민의힘, 윤석열 정권에서 대우했습니까? 야당의 입장에서는요 야당 탄압, 정적 제거, 이재명 죽이기라고 그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동의하지 않잖아요. 상대방의 서로 입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 입장만 옳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국민의힘 의원님들 입장에서 숫자도 부족하지, 총선에서는 져서 의석수가 줄어들었지 그래서 합의해라, 합의해라라고 얘기하는 심정을 저는 알겠어요. 알긴 알겠지만 그것을 다 들어주다 보면 아무것도 한 발짝도 국회가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저도 앞으로 노력을 하겠지만 합의가 안 되면 아무것도 하지 마라 이렇게 요구는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논란도 있고 충돌도 있고 때로는 고성도 나오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안 되면 다수결로 처리할 수밖에 없고 또 여러분들이 헌법 위배 계속 얘기하시는데 헌법 49조에 국회 의사결정은 다수결로 해라 이렇게 헌법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어쩔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해해 주시고.
우리 박준태 위원님이 차분하게 저렇게 말씀하시고 착잡한 심정을 얘기하시니까 저도 이런저런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내일의 태양이 뜨듯이 우리 법사위는 그래도 또 한발, 한발 앞에 나아가야 되기 때문에 위원장으로서, 전들 여러 가지로 마음이 편하지만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일은 또 해야 되겠고 하기 때문에 제가 애써서 시간도 늦지 않으려고 일이 분 전에 다 앉아서 정시에 출발하고 있고 또 위원님들에게 계속 끼어들기 제발 좀 하지 말라고 그건 제가 국민의힘한테만 요구하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민주당 위원들한테도 똑같이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시에 시작하고 상대방 위원 발언하는데 끼어들지 않는 것 이거만 우리가 지키면 타 상임위에 모범적인 상임위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요. 어쨌든 할 말은 하되 불필요하게 상대방을 자극하거나 그런 일은 제발 좀 안 하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다음 질의를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에 대해서 30초만 의사진행발언 좀 주시지요.
다음은 이성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주을 이성윤입니다.
장인수 기자님, 최근 흥행 중인 드라마 ‘돌풍’이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이 드라마에서 이런 대사가 있다 그래요. ‘거짓을 이기는 건 진실이 아니야. 더 큰 거짓말이지’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윤석열, 김건희 부부를 떠오르게 한 대사입니다.
최근 김건희의 디올백 수수 의혹 뉴스가 영미권, 아시아, 남미권까지 국제적으로 보도되면서 K-앙투아네트라는 조롱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이런 김건희 논란의 해명에는 비슷한 패턴이 있습니다. 돈, 금전과 보석, 명품 가방 등 사치품 관련한 논란이……
장인수 기자님, 최근 흥행 중인 드라마 ‘돌풍’이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이 드라마에서 이런 대사가 있다 그래요. ‘거짓을 이기는 건 진실이 아니야. 더 큰 거짓말이지’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윤석열, 김건희 부부를 떠오르게 한 대사입니다.
최근 김건희의 디올백 수수 의혹 뉴스가 영미권, 아시아, 남미권까지 국제적으로 보도되면서 K-앙투아네트라는 조롱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이런 김건희 논란의 해명에는 비슷한 패턴이 있습니다. 돈, 금전과 보석, 명품 가방 등 사치품 관련한 논란이……
그거 예의를 지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씨’라고도 안 그러는데 김건희가 뭡니까, 김건희가?
김건희가 뭡니까, 김건희가?
저도 이재명 대표라 했지 한 번도 이재명이라 해 본 적이 없어요!
저도 이재명 대표라 했지 한 번도 이재명이라 해 본 적이 없어요!
정말, 죄인입니까?
동네에서 뒷골목 무슨 여인집, 주막집 주모예요?
동네에서 뒷골목 무슨 여인집, 주막집 주모예요?
질문하고 있습니다.
예의 좀 지키세요!
논란이 시작되면 일단 모르쇠로 일관하다가 결정적인 증거가 나오거나 선거 등 정책 이슈를 앞두고 여론이 불리할 때는 마지못해 해명합니다. 문제는 마지못해 한 해명의 내용이 수시로 바뀐다는 데 있습니다.
먼저 대표적인 사례를 몇 가지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먼저 돋보이려고 하는 욕심, 그것도 죄냐며 국민을 경악케 했던 학력·경력 위조 논란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2021년 12월 윤석열 용산 대통령은 국민의힘 당사에서 기자들을 만나서 시간강사는 공개채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위촉하는 것이라고 해명을 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건 상식적인 수준에서 사실이 아니고 수원여대가 자료를 공개함으로써 거짓말이 드러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걸 시민단체에서 고발했는데 윤석열·김건희 씨에 대한 소환조사 한 번 없이 무혐의 처분됐어요.
두 번째 표 보시겠습니다.
김건희 씨 관련해서 고가의 보석, 재산신고 누락 의혹에도 말 바꾸기는 여전합니다.
스페인 순방 때 착용했던 보석 세 점은 합산가 1억 원이 넘습니다. 8월 30일 날 10시 34분에 총무비서관은 현지에서 빌린 거라 재산 신고에서 누락된 것이라고 밝혔어요. 그러다가 11시 37분에 언론보도 나간 후에 바르셀로나 현지에서 어떻게 고가의 보석을 대여하냐는 지적이 나오자 대통령실 관계자가 현지에서 빌린 게 아니라 지인에게 빌렸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후에 다시 관계자가 장신구 세 점, 두 점은 지인에게 빌렸고 한 점은 소상공인에게 구입했다 이렇게 말을 바꿉니다. 이것 역시 2022년 9월 고발 조치됐으나 지금까지 소식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김건희 씨 명품 사랑과 거짓말은 시와 때를 가리지 않습니다. 나토 정상회의 참석, 리투아니아에 방문한 김건희 씨가 2023년 7월 11일 일행 열여섯 분과 함께 명품 매장을 방문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그때 대통령실은 호객을 했기 때문에 들어간 것이지 물건은 사지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매장 측은 숍을 찾아와 추가로 쇼핑을 했다고까지 밝힙니다.
당시 장마의 수해로 국민의 시름은 깊은데 에코백을 들고 출국했던 영부인이 외국에 나가 명품 쇼핑을 한 것입니다. 비용을 어떻게 결제했는지 외화 반출 관련 위법은 없는지 수사로 밝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 보시겠습니다.
디올백 역시 23년 11월 27일 보도 후에 모르쇠로 일관했습니다. 2월 7일 윤석열 용산 대통령이 방송 대담에서 디올백 수수 의혹을 사실상 시인합니다. 대통령실은 대통령 부부에게 접수되는 선물은 관련 규정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어 관리된다고 해명했어요.
최근에 8개월이 지난 7월 15일 행정관이 깜빡 잊어 반환을 잊어버렸다, 이런 진술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오늘은 또 그 대통령기록물을 검찰에 제출했다 그럽니다.
장 기자님, 여쭤보겠습니다.
언론인 생활하는 동안 이렇게 많은 논란을 가지고도 제대로 된 수사와 처벌을 받지 않은 사람을 본 적 있습니까?
먼저 대표적인 사례를 몇 가지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먼저 돋보이려고 하는 욕심, 그것도 죄냐며 국민을 경악케 했던 학력·경력 위조 논란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2021년 12월 윤석열 용산 대통령은 국민의힘 당사에서 기자들을 만나서 시간강사는 공개채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위촉하는 것이라고 해명을 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건 상식적인 수준에서 사실이 아니고 수원여대가 자료를 공개함으로써 거짓말이 드러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걸 시민단체에서 고발했는데 윤석열·김건희 씨에 대한 소환조사 한 번 없이 무혐의 처분됐어요.
두 번째 표 보시겠습니다.
김건희 씨 관련해서 고가의 보석, 재산신고 누락 의혹에도 말 바꾸기는 여전합니다.
스페인 순방 때 착용했던 보석 세 점은 합산가 1억 원이 넘습니다. 8월 30일 날 10시 34분에 총무비서관은 현지에서 빌린 거라 재산 신고에서 누락된 것이라고 밝혔어요. 그러다가 11시 37분에 언론보도 나간 후에 바르셀로나 현지에서 어떻게 고가의 보석을 대여하냐는 지적이 나오자 대통령실 관계자가 현지에서 빌린 게 아니라 지인에게 빌렸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후에 다시 관계자가 장신구 세 점, 두 점은 지인에게 빌렸고 한 점은 소상공인에게 구입했다 이렇게 말을 바꿉니다. 이것 역시 2022년 9월 고발 조치됐으나 지금까지 소식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김건희 씨 명품 사랑과 거짓말은 시와 때를 가리지 않습니다. 나토 정상회의 참석, 리투아니아에 방문한 김건희 씨가 2023년 7월 11일 일행 열여섯 분과 함께 명품 매장을 방문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그때 대통령실은 호객을 했기 때문에 들어간 것이지 물건은 사지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매장 측은 숍을 찾아와 추가로 쇼핑을 했다고까지 밝힙니다.
당시 장마의 수해로 국민의 시름은 깊은데 에코백을 들고 출국했던 영부인이 외국에 나가 명품 쇼핑을 한 것입니다. 비용을 어떻게 결제했는지 외화 반출 관련 위법은 없는지 수사로 밝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 보시겠습니다.
디올백 역시 23년 11월 27일 보도 후에 모르쇠로 일관했습니다. 2월 7일 윤석열 용산 대통령이 방송 대담에서 디올백 수수 의혹을 사실상 시인합니다. 대통령실은 대통령 부부에게 접수되는 선물은 관련 규정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어 관리된다고 해명했어요.
최근에 8개월이 지난 7월 15일 행정관이 깜빡 잊어 반환을 잊어버렸다, 이런 진술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오늘은 또 그 대통령기록물을 검찰에 제출했다 그럽니다.
장 기자님, 여쭤보겠습니다.
언론인 생활하는 동안 이렇게 많은 논란을 가지고도 제대로 된 수사와 처벌을 받지 않은 사람을 본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김건희 씨 논란 중 다수는 언론 등을 통해 정황 또는 증거가 다 제시가 됐습니다. 단 한 건이라도 확실한 수사와 처벌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 처벌이 제대로 되지 않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검사 와이프라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대통령 와이프……

기자도 한 번 기자는 기자라고 다른 데로 가도 기자 선배로 대우하는 문화가 있는데 그게 더 강한 게 검사들입니다.
이번에 제대로 수사와 처벌을 받지 않는다면 향후 제2의 명품가방 사건이 생길 것이라는 지적에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석준 위원님 질문하세요.
다음은 송석준 위원님 질문하세요.
오늘은 정말 턱도 없는 대통령 탄핵에 관한 청원 청문회, 불법 청문회 둘째 날입니다. 오늘 주인공은 어쩌면 최재영 증인이신데요. 오늘 최재영 증인을 보면서 지난 1차 청문회에서 주역 역할을 했던 김규현 변호사가 생각이 납니다. 그분이 그때 참고인으로 왔다가 증인을 자처하면서 증인이 되셔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그분이 한 것들이 대부분이 문제가 많다는 것이 드러났어요. 단톡방에 같이 참여한 분들이 고소했잖아요, 명예훼손하고 거짓말하지 말라고.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에 또 동아일보 단독 보도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동안 민주당하고 결탁하지 않았고 민주당 의원들 접촉한 적 없다 그랬는데 이 단독 보도에 의하면 민주당 재선의원 A 의원의 녹취록에 의하면 많은 지속적인 관계를 해 왔고 또 여기에서 단톡방 자체가 얼마나 황당한지 이분 얘기에 나와요.
어찌 됐든 제가 보기에는 김규현과 이종호의 관계는 깊지도 않고 두껍지도 않은 것 같다. 저는 김규현 변호사 얘기는 이제 사실 별로 신뢰를 하지 않는다. 김규현 변호사 아마 자기도 자신 없고 증거도 불확실하니까 언론플레이하는 것이다, 이것이 지난 우리 청문회의 주인공 김규현 씨의 실체입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에 또 동아일보 단독 보도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동안 민주당하고 결탁하지 않았고 민주당 의원들 접촉한 적 없다 그랬는데 이 단독 보도에 의하면 민주당 재선의원 A 의원의 녹취록에 의하면 많은 지속적인 관계를 해 왔고 또 여기에서 단톡방 자체가 얼마나 황당한지 이분 얘기에 나와요.
어찌 됐든 제가 보기에는 김규현과 이종호의 관계는 깊지도 않고 두껍지도 않은 것 같다. 저는 김규현 변호사 얘기는 이제 사실 별로 신뢰를 하지 않는다. 김규현 변호사 아마 자기도 자신 없고 증거도 불확실하니까 언론플레이하는 것이다, 이것이 지난 우리 청문회의 주인공 김규현 씨의 실체입니다.
김규현 변호사가 반박문 냈어요.
오늘 화려한 언사를 하시는 최재영 증인의 실체는, 오늘 참 여당·야당 위원들의 많은 질의시간을 활용해서 화려한 언사를 많이 하셨지만 실체는 드러날 거고 많은 국민들께서 냉정하게 지켜보실 겁니다.
목사님이라고 그러셨어요. 그리고 굉장히 고고하신 무슨 지식인 같으신데 결과적으로는 뭡니까? 소위 대통령 영부인님하고 가깝다는 이유로 가깝게 서로 신뢰하면서 주고받은 사적인 대화와 사적인 카톡 대화를 이렇게 만천하에 떠벌리고 그리고 실체도 근거도 없는 대통령 관련된 얘기를 갖다가 마치 사실인 양 국정농단식으로 이게 완전히 뭐……
오늘 표현들 보면 또 가관이에요. 무슨 7시간? 7시간의 무슨 녹취록? 마치 과거 박근혜 대통령 7시간의 무슨 뭐 비밀 얘기들로 이렇게 프레임을, 정말 황당한 소설을 쓰는 오늘의 자리가 과연 이게 국회, 국민의 민의의 전당에서 이루어질 일인지……
그러면서 사적인 대화, 새벽 잠도 안 주무신다, 야행성 또 무슨 뭐 가족관계가 어쩌고저쩌고. 야, 이거 정말 이렇게 하셔도 되는 겁니까? 여기가 무슨 뭐…… 참 말이 안 나옵니다, 도대체 대한민국 국회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게.
굳이 오늘을 떠나서, 한번 봅시다. 오늘 제가 정말 또 존경하고 싶은 서영교 위원님께서도 아까 화면을 갖고 많이 말씀하셨는데, 일곱 가지를 얘기하셨는데 결국은 또 금융위원 인사개입설까지 하면 여덟 가지지요. 하나하나 볼까요?
명품백 수수, 관계기관이 다 검증했잖아요. 이거는 사적인 관계에서 받은 것이고 김영란법이니 뭐에도 안 걸리고. 어쨌든 명품백 수수의 실체가 그렇지요.
또 도이치모터스도 역시 마찬가지잖아요. 이게 이미 영부인 되기 전에 있었던 일이고 또 많은 부분은 지난 정부에서 탈탈 털고도, 여기 존경하고 싶은 이성윤 위원님이 탈탈 털었는데도 제대로 혐의점 하나 못 찾은 사안이에요.
거기다 또 용산에 집무실, 관저 수의계약 건, 이거는 많은 의혹들을 제기하지만 사실은 우리의 보안이라든가 경호상 이유로 수의계약이 가능한 거를 믿는 분들하고 수의계약을 해서 한 겁니다.
목사님이라고 그러셨어요. 그리고 굉장히 고고하신 무슨 지식인 같으신데 결과적으로는 뭡니까? 소위 대통령 영부인님하고 가깝다는 이유로 가깝게 서로 신뢰하면서 주고받은 사적인 대화와 사적인 카톡 대화를 이렇게 만천하에 떠벌리고 그리고 실체도 근거도 없는 대통령 관련된 얘기를 갖다가 마치 사실인 양 국정농단식으로 이게 완전히 뭐……
오늘 표현들 보면 또 가관이에요. 무슨 7시간? 7시간의 무슨 녹취록? 마치 과거 박근혜 대통령 7시간의 무슨 뭐 비밀 얘기들로 이렇게 프레임을, 정말 황당한 소설을 쓰는 오늘의 자리가 과연 이게 국회, 국민의 민의의 전당에서 이루어질 일인지……
그러면서 사적인 대화, 새벽 잠도 안 주무신다, 야행성 또 무슨 뭐 가족관계가 어쩌고저쩌고. 야, 이거 정말 이렇게 하셔도 되는 겁니까? 여기가 무슨 뭐…… 참 말이 안 나옵니다, 도대체 대한민국 국회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게.
굳이 오늘을 떠나서, 한번 봅시다. 오늘 제가 정말 또 존경하고 싶은 서영교 위원님께서도 아까 화면을 갖고 많이 말씀하셨는데, 일곱 가지를 얘기하셨는데 결국은 또 금융위원 인사개입설까지 하면 여덟 가지지요. 하나하나 볼까요?
명품백 수수, 관계기관이 다 검증했잖아요. 이거는 사적인 관계에서 받은 것이고 김영란법이니 뭐에도 안 걸리고. 어쨌든 명품백 수수의 실체가 그렇지요.
또 도이치모터스도 역시 마찬가지잖아요. 이게 이미 영부인 되기 전에 있었던 일이고 또 많은 부분은 지난 정부에서 탈탈 털고도, 여기 존경하고 싶은 이성윤 위원님이 탈탈 털었는데도 제대로 혐의점 하나 못 찾은 사안이에요.
거기다 또 용산에 집무실, 관저 수의계약 건, 이거는 많은 의혹들을 제기하지만 사실은 우리의 보안이라든가 경호상 이유로 수의계약이 가능한 거를 믿는 분들하고 수의계약을 해서 한 겁니다.
무자격 업체였어요.
거기다가 또 임성근 구명로비, 주가조작 의혹은 오늘 이미 이분들이 고소하고 또 동아일보 특종으로 나온 걸로 봐서 지난 첫날 한 청문회가 완전히 다 허위고 과장이라는 게 벌써 드러난 거예요.
그다음에 여사님 경력·학력 위조? 사실은 이분이 서울대학교 정식 전문학사…… 석사학위를 받은 건데 이게 마치 사과하니까 가짜 학위로 많은 국민들이 알고 있어요. 저도 그랬어요.
이런 식으로 가짜가 너무 많고. 서울-양평고속도로? 서울-양평고속도로가 마치 무슨 특혜? 이게 그분 땅이 우연히 걸쳐 있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근처에 김부겸 전 의원 그리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정동균 전 양평군수가 땅을 갖고 있는 그들 내부의 폭로입니다, 내부의. 그걸 갖고 여기에 얹어서……
그다음에 여사님 경력·학력 위조? 사실은 이분이 서울대학교 정식 전문학사…… 석사학위를 받은 건데 이게 마치 사과하니까 가짜 학위로 많은 국민들이 알고 있어요. 저도 그랬어요.
이런 식으로 가짜가 너무 많고. 서울-양평고속도로? 서울-양평고속도로가 마치 무슨 특혜? 이게 그분 땅이 우연히 걸쳐 있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근처에 김부겸 전 의원 그리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정동균 전 양평군수가 땅을 갖고 있는 그들 내부의 폭로입니다, 내부의. 그걸 갖고 여기에 얹어서……
정리해 주세요. 발언 정리해 주세요.
당의 내부의 문제를 이렇게 호도하는 이 모든 자체가 가짜고 거짓이고 과장이라는 거예요.
정리해 주세요.
제발 이렇게 국격을 정말 저하시키고 훼손하지 맙시다. 정신 차립시다.
장경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송창진 검사님, 통신사실 확인자료 법원에 영장 청구하셨다고 하셨지요?

예.
윤석열 대통령의 검사 시절 폰도 하셨다고 하셨지요, 아까 이건태 위원님 질의 과정에서?

어느 시절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여러 종류의 폰 중의 하나를 영장 청구한 적은 있다는 거지요?

파악된 거 하나겠지요.
예, 파악된 것 중에.
그러면 강의구 부속실장이나 주진우 법률비서관의 핸드폰도 영장 청구했습니까?
그러면 강의구 부속실장이나 주진우 법률비서관의 핸드폰도 영장 청구했습니까?

사실 다른 분들은 지금 제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아주 중요한 사건관계인인 예를 들면 임성근, 이종섭, 신범철……

그런 분들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것까지는 세세하게 기억은 안 나시고요?

기억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다른 분들 있었는데 기억나지 않습니다.
‘800-7070’ 이것도 한번 해 본 적 없으시고요?

없었습니다.
그래도 대통령실 번호는 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제가 지금 수사 지휘나 감독에서 배제돼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그 전에, 배제되시기 전에. 왜냐하면 이 사건이 워낙 1년 정도 끈 사건이고 충분히 또 검사 시절에 특수통으로 유명하시잖아요.

전에도 청구됐던 것들에 대해서 사실 통신 같은 경우는 굉장히 아시는 분 다 아시겠지만 웬만하면 청구하면 나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어떤 목록이니 이런 거에 대해서 자세히 저도 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이런 취지로 청구했구나 이 정도 봤지.
차장대행께서 검사 시절에 영장 청구했을 때보다 공수처 검사로서 영장 청구할 때 법원이 더 엄격하게 잣대를 들이댄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얘기가 실제로 있습니다, 서초동에서.

법원의 문제니까 제가 뭐……
검찰 검사 하다가 공수처 검사 돼서 갑자기 막 실력이 줄거나 이러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실제로 공수처 검사들도 다 검찰 출신들 많으시잖아요, 사실.

그렇지만 또 법원의 일이니까, 다른 기관의 일이니까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그럴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영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꾸, 내부적인 어떤 의사의 차이를 외압으로 자꾸 몰고 가시는 외부의 어떤 분들이…… 저는 그거는 완전히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공수처가 어찌 됐건 지금 인력과 예산 등 규모에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시지요?
그러면 공수처가 어찌 됐건 지금 인력과 예산 등 규모에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시지요?

좀 인력도 늘려 주시고 예산도 늘려 주시고 하면 더 열심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 또 행정인력 등도 좀 늘어야 된다고 생각하시지요?

특히 행정인력은 꼭 늘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도 관련된 법안 발의한 바 있습니다.
최재영 목사님, 질문드리겠습니다.
김건희 문고리 4인방이라고 하는 조연경 씨, 유경옥 씨, 정지원 씨, 장동진 씨 이 네 분 중에 혹시 디올백이나 샤넬 화장품 전달 과정에서 있었던 분이 누구십니까, 상주하셨던? 그러니까 대통령실에 근무하지 않고 코바나컨텐츠 또는 제삼의 장소에서 근무했다는 행정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최재영 목사님, 질문드리겠습니다.
김건희 문고리 4인방이라고 하는 조연경 씨, 유경옥 씨, 정지원 씨, 장동진 씨 이 네 분 중에 혹시 디올백이나 샤넬 화장품 전달 과정에서 있었던 분이 누구십니까, 상주하셨던? 그러니까 대통령실에 근무하지 않고 코바나컨텐츠 또는 제삼의 장소에서 근무했다는 행정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디올백을 수수할 때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 세 명은 남자 행정관 장동진 행정관 그리고 두 비서 유경옥 행정관, 정지원 행정관이었습니다.
그러면 조연경 행정관은 다른 건으로, 예를 들면 보훈부 관련돼서 할 때 전화가 오셔서 업무를 한번 해 보신 적 있는 거지요?

조연경 과장은 제가 체험한 바로는, 제가 겪어 온 바로는 김건희 여사가 시장을 방문한다든지 어디 공공석상에 갈 때 자주 동행을 하는 분이면서도 용산에 파견돼 있으면서 정부부처를 상대하는 분이셨어요.
방금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셨는데요. 사실 김건희 여사가 굳이 대통령을 통하지 않고도 국정 운영에 개입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히, 또 여건과 환경이 충분히 조성돼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충분히 공감이 가서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야당에서 계속 제2부속실을 만들어라, 왜냐하면 부속실이 하나다 보니까 이게 도대체 대통령의 지시사항인지 영부인의 어떤 제안 사안인지에 대해서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부속실장이 전하면.
지금 이번에 채 해병 사건 수사 개입 과정에서도 7월 31일 날 최초 전화는 강의구 부속실장부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임기훈 국방비서관, 군사보좌관 등이 다 연쇄적으로 전화하거든요. 결국 나중에 국무총리와 행정안전부장관과 경호처장까지 통화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속실 관련된 1·2부속실 나누는 문제 또 한동훈 법무부장관 시절에 사실 법무부가 실질적으로 인사검증추진단을 추진하면서 사실상 민정수석실에서 해 왔던 인사검증 기능을 다 법무부가 했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법사위에서나 법무부장관 시절 답변들을 보면 대부분 일차적인, 기초적인 인사검증 자료 조사했다라고 스스로 인정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앞으로 밝혀질 금융위원이나 장차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김건희 여사가 부속실과 행정관을 통해서도 충분히 대통령실 운영에 관여하고 있다고 생각하시지요?
지금 저희가 야당에서 계속 제2부속실을 만들어라, 왜냐하면 부속실이 하나다 보니까 이게 도대체 대통령의 지시사항인지 영부인의 어떤 제안 사안인지에 대해서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부속실장이 전하면.
지금 이번에 채 해병 사건 수사 개입 과정에서도 7월 31일 날 최초 전화는 강의구 부속실장부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임기훈 국방비서관, 군사보좌관 등이 다 연쇄적으로 전화하거든요. 결국 나중에 국무총리와 행정안전부장관과 경호처장까지 통화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속실 관련된 1·2부속실 나누는 문제 또 한동훈 법무부장관 시절에 사실 법무부가 실질적으로 인사검증추진단을 추진하면서 사실상 민정수석실에서 해 왔던 인사검증 기능을 다 법무부가 했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법사위에서나 법무부장관 시절 답변들을 보면 대부분 일차적인, 기초적인 인사검증 자료 조사했다라고 스스로 인정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앞으로 밝혀질 금융위원이나 장차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김건희 여사가 부속실과 행정관을 통해서도 충분히 대통령실 운영에 관여하고 있다고 생각하시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충분히 탄핵 사유라고 생각하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동혁 위원님 질의하세요.
다음은 장동혁 위원님 질의하세요.
최재영 증인에게 묻겠습니다.
향수하고 화장품의 구입 비용은 어디에서, 그것은 본인 비용이었습니까?
향수하고 화장품의 구입 비용은 어디에서, 그것은 본인 비용이었습니까?

동어 반복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모든 선물비용 중 디올백과 샤넬 화장품 세트는 서울의소리 이명수 기자가 직접 구매해 줬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처음에 향수를 제공할 때부터 다른 사람의 비용을 받았다고 지금 인정하시는 거네요, 처음과 마지막.
그러면 지금 디올백 전달한 부분에 대해서 손목시계로 촬영한 것이 몰카 공작이다 그랬더니 본인은 언더커버다 이렇게 주장하시는데요. 2022년 1월 달에 접근하시고 그때 2월 달에 카톡 할 때 보면 ‘선동질에 가깝네요’ 이렇게 했는데 그게 전혀 진심이 아니고 어쨌든 환심을 사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하는데 그러면 2022년 1월 달 김건희 여사와 접촉을 하고 카톡 대화를 할 때부터 사실상은 언더커버, 뭔가를 밝히고 문제점을 밝혀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때부터 접근하신 건가요?
그렇다면 처음에 향수를 제공할 때부터 다른 사람의 비용을 받았다고 지금 인정하시는 거네요, 처음과 마지막.
그러면 지금 디올백 전달한 부분에 대해서 손목시계로 촬영한 것이 몰카 공작이다 그랬더니 본인은 언더커버다 이렇게 주장하시는데요. 2022년 1월 달에 접근하시고 그때 2월 달에 카톡 할 때 보면 ‘선동질에 가깝네요’ 이렇게 했는데 그게 전혀 진심이 아니고 어쨌든 환심을 사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하는데 그러면 2022년 1월 달 김건희 여사와 접촉을 하고 카톡 대화를 할 때부터 사실상은 언더커버, 뭔가를 밝히고 문제점을 밝혀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때부터 접근하신 건가요?

그때는 대북 정책, 통일 정책을 자문하거나 조언하려고……
그러면 내가 이제는 언더커버의 역할을 해야겠다라고 한 것은 언제쯤부터 그렇게 마음을……

샤넬 화장품을 전달하면서 그날……
그때부터 이제……

금융위원을 임명하는 걸 목격한 그 순간부터.
그러면 정확하게 그 시점이 2022년 5월 19일 금융위원회에 대한 인사 이런 걸 해도 되나라고 하는 그 장면을 목격한 것―어쨌든 본인은 그렇게 목격했다고 하시니까요―그 이후부터 내가 뭔가 언더커버 역할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하셨다는 것 아닙니까?

그날부터요.
그날부터, 그러니까 5월 19일부터. 그러고 나서 그다음부터는 다른 분이 주는 비용을 가지고 뭔가 이걸 한번 주면 받나, 안 받나. 아까 스탠드에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스탠드에는 도청장치나 폭발물도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설마 안 받겠지라고 했는데 이것도 받아 가네. 다시 말하면 경비시스템이 이렇게 뚫려도 되나라고 하는 것들을, 전통주도 받아 그러면 이것도 받나라고 하는 생각에서 한번 해 봤다는 거잖아요? 그러시지요?

예.
본인이 예전에 인터뷰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지금까지 선물 준 것에 대해서 실제 청탁이 아닌 청탁을 가장한 취재 목적이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본인이 2022년 5월 19일부터 나는 이제부터는 뭔가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걸, 문제를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내가 뭔가 시험을 해 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그때부터는 다른 사람이 주는 돈을 가지고 이것 받나 안 받나 주고. 그다음에 이렇게 보안시스템, 경비시스템, 경호시스템이 뚫려도 되나 그래서 스탠드도 넣어 보고 양주도 넣어 보고. 그다음에 이런 것도 받나 싶어서 명품백도 줘 보고, 그래서 이것은 내가 촬영해야 되겠다 그래 가지고 동영상까지 촬영했다는 게 지금 진술의 전반적인 취지입니다.
본인이 2022년 5월 19일부터 나는 이제부터는 뭔가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걸, 문제를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내가 뭔가 시험을 해 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그때부터는 다른 사람이 주는 돈을 가지고 이것 받나 안 받나 주고. 그다음에 이렇게 보안시스템, 경비시스템, 경호시스템이 뚫려도 되나 그래서 스탠드도 넣어 보고 양주도 넣어 보고. 그다음에 이런 것도 받나 싶어서 명품백도 줘 보고, 그래서 이것은 내가 촬영해야 되겠다 그래 가지고 동영상까지 촬영했다는 게 지금 진술의 전반적인 취지입니다.

잘못 알고 계신 게 중간에 들어간 건 다 제 돈으로 산 거고요.
아니, 그러니까요.

디올백과 샤넬만 이명수 기자가 샀고 나머지는 다 제 돈으로 샀습니다.
그러니까 돈의 문제가 아니라 처음에 샤넬 향수부터 시작해서 다른 사람의 돈을 받아서 5월 19일부터 나는 언더커버의 역할을 하겠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게 시험을 하기 위해서, 뭔가 다른 의도, 즉 뭔가를 의도하고, 던지기 수법이라고 하는 거지요. 그렇게 해서 그냥 계속 던지고 던지고 던지고 던지고. 다만 본인이 생각할 때 좀 비용이 크다고 생각하는 화장품과 가방은 다른 사람이 주는 돈으로 했고 중간의 것은 본인 돈으로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본인 돈으로 한 위스키와 스탠드마저도 경호시스템이 이렇게 뚫리나라고 하는 것을 한번 시험해 보기 위해서, 이건 정말 안 받겠지라고 생각했는데 받았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러니까 뭔가 이게 시험을 하기 위해서, 뭔가 다른 의도, 즉 뭔가를 의도하고, 던지기 수법이라고 하는 거지요. 그렇게 해서 그냥 계속 던지고 던지고 던지고 던지고. 다만 본인이 생각할 때 좀 비용이 크다고 생각하는 화장품과 가방은 다른 사람이 주는 돈으로 했고 중간의 것은 본인 돈으로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본인 돈으로 한 위스키와 스탠드마저도 경호시스템이 이렇게 뚫리나라고 하는 것을 한번 시험해 보기 위해서, 이건 정말 안 받겠지라고 생각했는데 받았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모든 것들은 청탁의 목적이 아니라 뭔가를 그냥 던져 본 겁니다. 그리고 본인의 생각에서는 그냥 던진 것이기 때문에, 이게 그 전에 있었던 어떤 일과 그다음에 있었던 일의 시간적 간격도 많이 떨어져 있지만 본인은 이것이 어떤 청탁의 목적으로 진정성을 가지고 한 게 아니라 5월 19일부터 준 여러 번의 선물은 그냥 본인이 언더커버로서의 역할을 해서 뭔가를 그냥 폭로하기 위해서 던진 거라는 겁니다.
본인은 이게 진정 이걸 주면 나한테 뭘 해 주겠지가 아니라 본인이 언론에서 인터뷰했던 대로 청탁을 가장한 취재 목적의 선물 던지기 수법이었다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본인은 이게 진정 이걸 주면 나한테 뭘 해 주겠지가 아니라 본인이 언론에서 인터뷰했던 대로 청탁을 가장한 취재 목적의 선물 던지기 수법이었다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답변을 요구하십니까?
아니요, 저는 답변 요구하지 않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지원 위원님 질의하세요.
다음은 박지원 위원님 질의하세요.
최재영 목사님, 성직자로서 오늘 목사냐 이런 비난을 받고 서글프시지요?

예, 저보고 존경하는 국힘당 위원님들께서 자꾸 목사냐, 목사 맞냐라고 물어보시는데 저는 반대로 국회의원이 맞냐라고 묻고 싶습니다. 여사가 부정부패를 저질러도 무서워서, 권력이 무서워서 국회의원 역할도 못하는 국힘당 여러분들이 더 저는 한심스럽습니다.
최재영 목사님, 최재영 목사님은 공개된 카톡이 이렇게 많습니다. 그런데 주로 새벽 3시, 4시에요. 이것을 문제 삼는 게 아니라 이러한 내용을 보면 김건희 여사는 국정에, 인사에, 정치에 개입하고 있었다 이렇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묻고 싶은 거예요.
안철수 대표와의 합당 관계도 논의가 됐지요?
안철수 대표와의 합당 관계도 논의가 됐지요?

예.
그리고 ‘안철수 후보와 단일화를 하는데 후보 부인들이 만나면 어떠냐?’ 하고 최재영 목사님이 카톡에 물으니깐 ‘만나지 않겠다. 김종인 대표 사모님은 잘 맞지만 안철수 부인하고는 잘 맞지 않는다’ 이런 얘기도 하셨지요?

그렇습니다.
이 자체가 정치 개입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결혼을 안 하려고 했는데 남편, 즉 윤석열 대통령이 자꾸 졸라서 했다 이런 개인 신상 문제도 얘기했지요?

그렇습니다.
무정스님이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결혼을 사실상 중매해 주신 분입니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무정스님과 의절했다. 왜? 문재인 대통령을 비난하더라 이런 얘기도 했지요?

예.
그런가 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후보로 출마했을 때 문재인 대통령후보를 위해서 자기가, 즉 김건희 여사가 여러 번 전시회도 해 줬다 이런 일도 했지요?

예.
그런가 하면 주진우 기자의 ‘나의 촛불’ 이 영화는 원래 자기를, 자기들을 주관으로 한 건데 조국 사태로 던져 버리더라 이런 얘기도 했지요?

예.
이런 것을 보면 김건희 여사는 영부인으로서 있을 수 없는 정치 개입을 했는가 하면 차관급 금융위원 선정에 개입을 하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을 하고 그 후도 계속해서 관계했고, 디올백을 받는 등 진짜 영부인으로서 할 수 없는 일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청문회를 요구하고 있는데, 목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카톡 내용 그대로입니다. 여사께서 정치에 관심이 많으시고 그러면서도 또 역설적인, 정치는 혐오하시는 부분도 있고. 정치의 한복판에 계신 분이 대통령인데 정치의 역할에 대해서는 또 다른 쪽으로 말씀하시고. 하여튼 그런 모순적인 부분도 많으시지만 아무튼 굉장히 다이내믹하시고 그런 분으로 저는 인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영부인께서 우울증이 있다, 공황 상태가 있다 이런 것도 실토를 했지만 저는 어떻게 이 많은 카톡을 주고받았는가, 나는 영부인의 정신 상태가 의심스러운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꼭 그렇게 보실 일은 아니고요. 제가 또 많이 위로해 드린 것도 있고 소통하는 부분도 있고 공감대 형성하는 것도 있고 해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많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소통을 하면서 영부인이 대한민국 영부인으로서 정의롭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거기에는 당선 전과 당선 후까지 다 믹스가 된 거기 때문에 그것을 좀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좀 전에 증인께서 제가 듣기에도 굉장히 불편한 얘기를 좀 하셨어요. 국회의원 맞냐? 김건희 여사 무서워서 한마디도 못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발언은 혹시 취소하고 싶은 생각 없습니까?
좀 전에 증인께서 제가 듣기에도 굉장히 불편한 얘기를 좀 하셨어요. 국회의원 맞냐? 김건희 여사 무서워서 한마디도 못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발언은 혹시 취소하고 싶은 생각 없습니까?

저한테 목사 맞냐고 다들 세 분이 집중적으로 말씀을 하셔서 저는 반어법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건데 그것이 기분 나쁘셨다면……
아니, 그게 아니고요. 민주당 위원들한테 한 것이 아니고 국민의힘 위원들한테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국민의힘을 좋아하든 싫어하든 관계없이 위원장으로서 듣기에는 국민의힘 위원들이 좀 모욕적으로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송석준 위원님이 굉장히 반발하실 줄 알았더니 송석준 위원님이 또 가만히 있어요. 그래서 좀 이상해 가지고.
하도 어이가 없고……

저는 더 모욕적이었지요. 목사 맞냐고 그러면 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신학대학 가서 지금까지 목회를 해 온 사람인데 목사 맞냐고 자꾸 물어보니까 저는……
행동이 그러니까 그렇지요.

행동이 뭐가 어떻습니까? 공법과 정의를 실행하는 것이 그것이 나쁩니까?
좋아요. 정의를 하는 건 좋은데 사람을 왜 실족시키냐고요? 왜 사람을 죄를 짓게 만들어요, 뻔히 알면서?

무슨 죄를 짓게 만듭니까?
그러면 나쁘면 그 자리에서 얘기해야지……

오히려 여사는 나한테 고맙게 생각할 겁니다.
조배숙 위원님!

김건희 여사는 고맙게 생각할 겁니다, 저한테.
아니요, 뭘 고맙게 생각해요?
조배숙 위원님, 발언권 드리지 않았어요.
잘못했으면 그 자리에서……

부친의 마음으로 한 겁니다.
발언권 드리지 않았어요.
잘못했으면 그 자리에서 잘못했다고 얘기해야지!

아닙니다. 잘못 알고 계십니다.
발언권 드리지 않았고요.

그건 잘못 알고 계신 거예요.
증인도 잠깐만요.
불법 몰카 공작을 하신 분이 이렇게 떳떳하게 얘기하시면 안 되지요.
서울대학교 학사 아닌 것 알지요?
양심의 가책을 느끼세요.
김건희 여사를 서울대학교 학사라 그러는데 그런 허위사실 이야기하시면 안 돼요.

서울대 특수대학원입니다. 정식 대학원 아닙니다.
확인해 보세요.
경기대 학사예요. 내가 지금 확인했어요.
확인해 보세요.
아니, 송석준 위원까지 헷갈릴 정도면 얼마나 학·경력 위조가 드러난 거예요?
조배숙 위원님이 발언을 중지하셨듯이……
특수대학원 석사.
확인해 보세요.
서영교 위원님도 중지해 주시고요.
아니, 이건 체크해야 돼요.
알겠습니다.
서울대 학사라고 하는 허위사실을 하면 안 되는 거지요.
확인해 보시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세요.
서울대 학사가 아닌 것은 팩트입니다. 제가 다 알고 있어요.
학·경력 위조가 쫙 있는 걸 다 보고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위원장님.
숙대 석사논문도 지금 심사 중이에요.
서울대 학사 아닙니다. 그건 분명하고요.
특수대학원 전문석사.
서울대 학사라며!
전문석사.
아닌 것 맞고요. 그리고요……
내가 언제 학사라고 했어요? 석사라고 했어요.
속기록 볼까요?
자, 됐습니다. 됐습니다.
말하다 실수할 수도 있지 그걸 또……
내가 석사라 그랬지 학사……
자……
우기잖아요, 실수라고 하는데도 옆에서.
서영교 위원님 자꾸……
그리고요……
내가 무슨 실수야……
아니, 국민이 알 수가 있잖아요.
조용히 좀 하세요!
이명수 기자와 김건희 여사가 7시간 전화한 것도 이명수 기자가 혼자 전화한 게 아닙니다. 서로 상대방이 대화하고 통화한 거예요. 카톡도 최재영 목사가 혼자 그냥 주고받은 게 아니고 김건희 여사 상대방이 있고 주고받은 거예요. 그러면 대통령 부인이라는 분이 부인되기 전에 또 부인되고 나서 이렇게 일반인과 전화를 7시간 하거나 200페이지에 가까운 이런 엄청난 분량의 카톡 내용을 하는 것이 정상은 아니에요.
그리고 최재영 목사를 나무라기 전에 대통령 부인은 왜 그런 카톡을 했을까, 그런 부분이 부적절하다는 것도 지적하는 것이 저는 균형 잡힌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조배숙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명수 기자와 김건희 여사가 7시간 전화한 것도 이명수 기자가 혼자 전화한 게 아닙니다. 서로 상대방이 대화하고 통화한 거예요. 카톡도 최재영 목사가 혼자 그냥 주고받은 게 아니고 김건희 여사 상대방이 있고 주고받은 거예요. 그러면 대통령 부인이라는 분이 부인되기 전에 또 부인되고 나서 이렇게 일반인과 전화를 7시간 하거나 200페이지에 가까운 이런 엄청난 분량의 카톡 내용을 하는 것이 정상은 아니에요.
그리고 최재영 목사를 나무라기 전에 대통령 부인은 왜 그런 카톡을 했을까, 그런 부분이 부적절하다는 것도 지적하는 것이 저는 균형 잡힌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조배숙 위원님 질의하세요.
제가 위원장님께 한 가지만 조금 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허심탄회하게 말씀을 해 주셨고 그래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린다면, 공평하게 의사진행을 하시려는 그런 심정은 저희들도 알겠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발언을 하고 또 증인이 증언을 할 때 꼭 위원장님이 거기다가 자기 의견을 얘기하면서 자꾸 토를 다세요. 그래서 그것은 좀 아니다. 의사진행을 하시고 나중에 본인이 좀 발언하실 게 있으면 본인 발언시간이나, 이걸 최소화시켰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허심탄회하게 말씀을 해 주셨고 그래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린다면, 공평하게 의사진행을 하시려는 그런 심정은 저희들도 알겠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발언을 하고 또 증인이 증언을 할 때 꼭 위원장님이 거기다가 자기 의견을 얘기하면서 자꾸 토를 다세요. 그래서 그것은 좀 아니다. 의사진행을 하시고 나중에 본인이 좀 발언하실 게 있으면 본인 발언시간이나, 이걸 최소화시켰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배숙 위원님 잠깐 발언권 중지하시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발언시간 중지됐으니까 말씀드립니다.
위원장은 기계가 아닙니다. 누구 질의하세요, 누구 질의하세요 이렇게 하는 기계가 아닙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제 판단하에 의사 진행에 도움이 되겠거니 하고 제가 나름대로 의사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마음에 안 들 수 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요 여러분들께서는 국회법 52조 2호,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회를 할 수도 있고 안건 상정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 있는 이런 국회법이 보장돼 있는데 그것도 불만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국회법 145조, 국회법 65조 1항 다 불만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이 자리 한번 앉아 보세요. 또 입장이 달라질 겁니다. 그래서 저는 국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위원장의 권한과 재량, 책임과 의무를 가지고 나름대로 사명감을 가지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민주당 위원님들하고 이렇게 모임할 때 보면 저한테 뭐라고 그래요, 왜 민주당 위원들한테 그렇게 인색하냐고. 느끼기에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알겠어요. 민주당 위원들도 불만이 많아요, 저한테. 그래서 조배숙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부분도 제가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너무 자주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위원장이 너무 자주 개입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또 말씀하실 것 같은데 꼬리에 꼬리를 물어요. 그래서 저도 알아서 균형감 있게 할 테니 위원님들도 그 점 양지해 주시기 바라고요.
질의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계속하세요.
발언시간 중지됐으니까 말씀드립니다.
위원장은 기계가 아닙니다. 누구 질의하세요, 누구 질의하세요 이렇게 하는 기계가 아닙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제 판단하에 의사 진행에 도움이 되겠거니 하고 제가 나름대로 의사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마음에 안 들 수 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요 여러분들께서는 국회법 52조 2호,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회를 할 수도 있고 안건 상정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 있는 이런 국회법이 보장돼 있는데 그것도 불만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국회법 145조, 국회법 65조 1항 다 불만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이 자리 한번 앉아 보세요. 또 입장이 달라질 겁니다. 그래서 저는 국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위원장의 권한과 재량, 책임과 의무를 가지고 나름대로 사명감을 가지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민주당 위원님들하고 이렇게 모임할 때 보면 저한테 뭐라고 그래요, 왜 민주당 위원들한테 그렇게 인색하냐고. 느끼기에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알겠어요. 민주당 위원들도 불만이 많아요, 저한테. 그래서 조배숙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부분도 제가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너무 자주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위원장이 너무 자주 개입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또 말씀하실 것 같은데 꼬리에 꼬리를 물어요. 그래서 저도 알아서 균형감 있게 할 테니 위원님들도 그 점 양지해 주시기 바라고요.
질의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계속하세요.
7월 19일, 7월 26일 하루 온종일 이 18명의 헌법기관이 지금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이랬는데, 지금 민생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보니까 상반기에 거의 1000개에 가까운 자영업자들이 파산 신청하고 그리고 또 기업이 회생 신청하고 굉장히 어려운데 과연 우리가 에너지를 이런 데다 쏟아야 되나?
그리고 또 저희들은 탄핵청원 청문회 원천 무효를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또 증인과 관련해서 7월 19일 날은 그냥 ‘증인’으로만 썼는데, 오후에는 다시 증인으로 바꿨습니다만 오전에 ‘증인 김건희’, ‘증인 최은순’, 그래서 아까 제가 TV를 보니까 빈자리를 쫙 카메라가 비추더라고요. 그래서 꼭 와야 했는데 고의로 안 왔다 이런 인상을 주는데 지금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분명히 이 부분이 원천 무효라고, 저희는 지금 심판 청구를 하고 있고 아직 결론이 나오지 않은 부분이어서 출석 의무가 있다고 확정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오늘 지금 여러 증인이 나오셨는데 최재영 증인의 몰카 함정 취재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PT를 좀 띄워 줘 보시지요.
지금 이것 보면 다른 게 아니에요. 서울의소리와 같이 이렇게 일을 했는데, 보면 기자협회 윤리강령 위반입니다. 그리고 또 언론윤리강령 위반입니다. 그런데 일반인이 했다면 그렇다고 치겠습니다. 하지만 목사라는 사람이 우리나라 제도도 아닌 미국의 제도인 언더커버 운운하는데 언더커버는 그게 아니에요. 제가 좀 읽어 드릴게요.
이게 올해 5월 21일 날 아시아투데이에서 정우택 객원 논설위원이 쓴 글이에요. 언더커버는 그게 아니라 위장 잠입해서 비밀리에 하는 첩보활동이나 조사를 말하는데 신분을 감춘 채 범죄 조직 내부에 침투해서 마약, 무기 밀매, 인신매매 등 중대한 범죄를 수사하고 그리고 이건 생명을 내놓을 정도로 위험한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고 엄격한 법적 절차와 내부 규정을 따라야 한다고 합니다. 목적과 수단도 도덕적, 윤리적이어야 됩니다.
이렇게 언더커버 활동이 중요하고 신중한 것인데 지금 최재영 목사가 언더커버 형식으로 취재한 것이라고 강변했는데, 여기 제가 문구 그대로 읽어 드리겠습니다. ‘목사가 저런 짓거리 해도 되느냐는 비판이 일었습니다’. 이게 문구예요. 저는 그래서 이 언더커버라는 용어를 쓰기도 그렇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그래서 이걸 보면서 과연 정말 국회가 원천 무효인 이런 탄핵 청문회에 이렇게 에너지를 쏟아도 되는가, 정말 자괴감이 듭니다.
그리고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 오셔서 목사라고 하는 최재영 증인의 이런 행태를 보면 뭐라고 하실까 참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보니까 상반기에 거의 1000개에 가까운 자영업자들이 파산 신청하고 그리고 또 기업이 회생 신청하고 굉장히 어려운데 과연 우리가 에너지를 이런 데다 쏟아야 되나?
그리고 또 저희들은 탄핵청원 청문회 원천 무효를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또 증인과 관련해서 7월 19일 날은 그냥 ‘증인’으로만 썼는데, 오후에는 다시 증인으로 바꿨습니다만 오전에 ‘증인 김건희’, ‘증인 최은순’, 그래서 아까 제가 TV를 보니까 빈자리를 쫙 카메라가 비추더라고요. 그래서 꼭 와야 했는데 고의로 안 왔다 이런 인상을 주는데 지금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분명히 이 부분이 원천 무효라고, 저희는 지금 심판 청구를 하고 있고 아직 결론이 나오지 않은 부분이어서 출석 의무가 있다고 확정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오늘 지금 여러 증인이 나오셨는데 최재영 증인의 몰카 함정 취재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PT를 좀 띄워 줘 보시지요.
지금 이것 보면 다른 게 아니에요. 서울의소리와 같이 이렇게 일을 했는데, 보면 기자협회 윤리강령 위반입니다. 그리고 또 언론윤리강령 위반입니다. 그런데 일반인이 했다면 그렇다고 치겠습니다. 하지만 목사라는 사람이 우리나라 제도도 아닌 미국의 제도인 언더커버 운운하는데 언더커버는 그게 아니에요. 제가 좀 읽어 드릴게요.
이게 올해 5월 21일 날 아시아투데이에서 정우택 객원 논설위원이 쓴 글이에요. 언더커버는 그게 아니라 위장 잠입해서 비밀리에 하는 첩보활동이나 조사를 말하는데 신분을 감춘 채 범죄 조직 내부에 침투해서 마약, 무기 밀매, 인신매매 등 중대한 범죄를 수사하고 그리고 이건 생명을 내놓을 정도로 위험한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고 엄격한 법적 절차와 내부 규정을 따라야 한다고 합니다. 목적과 수단도 도덕적, 윤리적이어야 됩니다.
이렇게 언더커버 활동이 중요하고 신중한 것인데 지금 최재영 목사가 언더커버 형식으로 취재한 것이라고 강변했는데, 여기 제가 문구 그대로 읽어 드리겠습니다. ‘목사가 저런 짓거리 해도 되느냐는 비판이 일었습니다’. 이게 문구예요. 저는 그래서 이 언더커버라는 용어를 쓰기도 그렇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그래서 이걸 보면서 과연 정말 국회가 원천 무효인 이런 탄핵 청문회에 이렇게 에너지를 쏟아도 되는가, 정말 자괴감이 듭니다.
그리고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 오셔서 목사라고 하는 최재영 증인의 이런 행태를 보면 뭐라고 하실까 참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성경을 가끔 읽습니다만 뭐라고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김용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용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송창진 증인, 지금 보니까 2011년에 대검찰청 중수부 검사로 근무를 했었네요?

예, 그렇습니다.
당시 중수 2과장이었던 윤석열 지금 대통령과 부산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 같이 근무했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뒤로도 같이 근무한 적 있나요?

그 뒤로는 같이 근무한 사실 없습니다.
이때 친분관계는 좀 많이 쌓았어요?

그 전에 2008년에 대구에서 같이 근무했었습니다.
2008년에?

예.
그리고 그 이후에 그러면 검사로 계속 같이 근무하면서 혹은 변호사 개업한 이후에 연락을 주고받은 적이 있나요?

같이 근무하는 동안은 부장과 평검사의 관계였기 때문에 늘 보지만 같이 근무하지 않는 기간 동안은 각자 너무 바빴기 때문에 거의 일이 년에 한 번도 얼굴 보기 힘들었습니다. 변호사 할 때도 거의 일이 년에 한 번……
1년에 한 번 정도는 보기는 보고요?

일이 년에 한번 얼굴 보기도 힘들었었습니다.
본 적은 있다는 얘기잖아요?

제일 마지막으로 뵀던 게 총장 하실 때 제일 마지막으로 뵀습니다.
검찰총장 할 때?

예.
김건희 여사는 알고 있어요? 아는 사이예요?

모릅니다.
한 번도 본 적 없어요?

직접 뵌 적 없습니다.
그래요?

예.
이종호 씨는 어떻게 수임하게 됐어요?

이종호 씨는 사실은 이종호 씨를 어떻게 수임했는지 지금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그래요? 혹시 그러면 이종호 씨가 증인이 대통령과 같이 근무했던 관계 이런 것들이 있다 이런 것들을 언급하고 그것 때문에 찾아오고 이런 건 아닌가요?

전혀 아닙니다. 만일에 대통령이 관여됐거나, 대통령이 아니라 특정 제 친구가 누가 관여됐더라도 그랬으면 제가 검찰 수사 단계까지만 딱 하고 사임계를 내고 손을 빼지 않았을 겁니다. 재판까지도 제가 했을 겁니다, 아마.
그러니까 재판까지 했다는 얘기예요?

아닙니다. 안 했습니다. 검찰 수사 단계까지만 하고 재판은 아예 한 번도 들어가 본 적 없습니다.
보통 검찰 전관이 검찰 수사 단계까지만 하잖아요.

예, 그런데 만일에 특정인의……
그리고 이게 뭐 대통령과의 관계랑 아무 상관없는 거잖아요. 원래 하던 대로 하는 거잖아요.

특정인의 부탁을 받아서 선임을 했으면 재판까지도 했을 것이다.
좋습니다. 거기까지 하고요.
지금 공수처의 차장 공석이 6개월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지금 공수처의 차장 공석이 6개월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아까 윤석열 대통령 개인 폰 통신영장 기각됐다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예.
이런 것들을 보면 윤석열 대통령은 콕 찍어서 증인이 공수처의 차장직무대리를 하니까 얼마나 마음이 편했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그렇게밖에 안 보입니다.

저 때문에 기각된 것 아닙니다.
결과적으로…… 지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차장 공석 6개월째 지금도 임명 안 하고 있어요. 공수처장이 새로 와서 추천했는데도 아직도 임명 안 하고 있어서 오늘 기자회견까지 했습니다. 어쨌든 간 6개월 유지됐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통신영상 기각했고.

기각을 제가 한 게 아닙니다.
다시 청구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시 청구했습니다.
다시 청구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또 기각됐습니다.
두 번이나 기각됐어요?

세 번이나 기각됐습니다.
그 기각된 이유는 뭡니까?

법원에서 기각했습니다.
법원의 이유는 뭐예요?

처음에 영장이 왔을 때 제가 영장 청구에 대해서 반대했던 이유는 너무나 영장의 범위가 광범위해서 그다음에 어떤 관련성에 대한 그게 아직 더 보완이 필요하다 생각했었는데 그런데 어떤 우여곡절을 겪고 청구를 했는데 법원에서도 유사한 사유로 통신영장을 기각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심인보 기자님 잠깐 나오시고요.
그사이에 최재영 증인, 김건희 여사와 소통 기간은 얼마 정도 됩니까?
심인보 기자님 잠깐 나오시고요.
그사이에 최재영 증인, 김건희 여사와 소통 기간은 얼마 정도 됩니까?

22년 1월부터 윤기중 교수, 대통령 부친 운명하실 때까지니까……
기간.

기간은 그렇게 다 카운트하면 될 것 같습니다.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 두 분의 관계를 봤을 때 누가 주도권을 갖고 있다라고 평가했습니까?
짧게 답변해 주십시오,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 답변해 주십시오, 시간이 없으니까.

김건희 여사.
2023년 9월 13일 날 윤석열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의 20년 지기인 김행을 여가부장관후보로 지명했습니다. 혹시 이 지명이 아까 증인이 얘기했던 그런 의심되는 사유에 해당된다고 봅니까?

예, 충분히 저도 공감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심인보 기자님, 김건희 여사의 재산신고 내역인데 2023년과 2024년입니다. 2023년 배우자 부분을 보면―정확히는 윤석열 대통령 재산신고지요―배우자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47억이 증가했고 46억이 감소했습니다. 2024년 역시 48억 정도가 증가했고 48억 정도가 감소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현금을 넣었다 뺐다라는 것으로 이해되는데 이게 어떤 의미라고 보이시고 혹시 이게 주가조작 등에 쓰일 수 있는 건 아닐까 의심스럽지 않습니까?
심인보 기자님, 김건희 여사의 재산신고 내역인데 2023년과 2024년입니다. 2023년 배우자 부분을 보면―정확히는 윤석열 대통령 재산신고지요―배우자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47억이 증가했고 46억이 감소했습니다. 2024년 역시 48억 정도가 증가했고 48억 정도가 감소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현금을 넣었다 뺐다라는 것으로 이해되는데 이게 어떤 의미라고 보이시고 혹시 이게 주가조작 등에 쓰일 수 있는 건 아닐까 의심스럽지 않습니까?

저도 공직자 재산신고를 많이 보는데 사실 저런 경우는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저렇게 거액이 나왔다 들어갔다 하는 경우는. 다만 그것이 주가조작 등에 사용되었다고 보기에는, 예를 들어서 주가조작에 사용되어서 수익이 났다면 재산이 늘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늘지 않았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걸 가정한다면 어딘가 은닉을 했다는 것까지 가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건 아직 조금 더 증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진우 위원님 질의하세요.
다음은 주진우 위원님 질의하세요.
국민 여러분께서 도이치모터스 오늘 야당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것 보면서 너무 복잡하게 느끼실 겁니다. 그렇게 된 이유는 지금 제기하는 의혹들이 전부 야당 위원들께서 지적하거나 또 뉴스타파 기자님이 취재해서 했다는 내용으로 하다 보니까 모든 의혹들이 누더기처럼 돼서 뭐가 뭔지 알 수 없는 상태가 된 것입니다.
이 사건은 원래 피해자나 사건관계자가 고발을 해야 되는데 피해자나 사건 관계자가 아예 등장하지 않는 사건입니다. 피해를 봤던 사람들이 고발한 사건도 아니고. 윤석열 검찰총장 당시에 조국 전 장관 수사를 하다 보니까 문재인 정부와 갈등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몇 년 전에 이미 종결됐던 내사 사건이 언론에 유출이 됩니다. 그게 이 도이치모터스 사건의 시작이지요. 그러자마자 최강욱 전 민주당 의원이 고발해서 시작된 사건이 이 사건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그 내사 사건을 기초로 했기 때문에 혐의가 명확히 특정이 돼 있었어요. 2010년 4월경에 이정필이라는 사람에게 10억 원을 줘서 주가조작을 했다, 이게 한정돼 있었습니다. 저런 지금 띄우고 하는 것들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 주가조작을 했다는 것인데 대선 때 이게 계속 문제가 되니까 윤석열 후보 측에서 저 계좌 자체를 전체 공개를 했습니다.
이 사건은 원래 피해자나 사건관계자가 고발을 해야 되는데 피해자나 사건 관계자가 아예 등장하지 않는 사건입니다. 피해를 봤던 사람들이 고발한 사건도 아니고. 윤석열 검찰총장 당시에 조국 전 장관 수사를 하다 보니까 문재인 정부와 갈등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몇 년 전에 이미 종결됐던 내사 사건이 언론에 유출이 됩니다. 그게 이 도이치모터스 사건의 시작이지요. 그러자마자 최강욱 전 민주당 의원이 고발해서 시작된 사건이 이 사건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그 내사 사건을 기초로 했기 때문에 혐의가 명확히 특정이 돼 있었어요. 2010년 4월경에 이정필이라는 사람에게 10억 원을 줘서 주가조작을 했다, 이게 한정돼 있었습니다. 저런 지금 띄우고 하는 것들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 주가조작을 했다는 것인데 대선 때 이게 계속 문제가 되니까 윤석열 후보 측에서 저 계좌 자체를 전체 공개를 했습니다.
전체를 안 했지요.
아니, 전체 공개했어요. 공개했고 그 공개한 내용이 지금도 떠 있습니다. 그런데 공개해 보니까 당시 전체 정산을 해 보니까 그 계좌가 특정이 돼 있었는데 4000만 원 정도 피해를 본 상태였고요. 거래 내역이 생각보다 굉장히 적다 보니까 이게 민주당 의원들조차도―제가 명확히 기억을 합니다―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못 했어요.
그래서 민주당이 잠시 조용하다가 갑자기 새로운 의혹을 제기한 겁니다. 아까처럼 비전문가들이 사건관계자도 아니면서 그래프를 보면서 주가조작 운운하면서 모든 계좌를 다 공개하라고 요구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당연히 어떤 특정한 혐의가 없는데 모든 계좌를 공개하라는 게 말이 안 되지요. 그래서 당시에 그런 식으로 할 거면 대장동 비리 의혹을 받는 이재명 대표부터 계좌 다 공개해라라고 윤석열 캠프에서 요구를 했었고 흐지부지되면서 계좌 공개는 안 하게 된 것이고요. 도이치모터스 거래를 안 한 것처럼 숨긴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당시에도 도이치모터스 거래는 저 거래 외에도 여러 건이 있긴 하지만 범죄와 무관하기 때문에 공개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던 거고요.
이게 민주당이 계속 의혹을 제기하고 뉴스타파 이런 데서 계속 보도가 되니까 이성윤 위원이 검사장 시절에 그 구간을 언론보도된 걸 가지고 금감원에 의심이 된다면서 의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금감원에서 분석 결과를 받아서 수사를 진행한 겁니다. 보통은 금감원에서 뭔가 찾아내서 금융위를 거쳐서 걸러 내고 여러 단계를 거쳐서 검찰에 고발이 돼야 되는데 이것은 어떤 의심 구간을 설정하고 민주당 의원들께서 의혹 제기한 것을 가지고 의뢰를 하다 보니까 수사 상황이나 내용이 좀 엉망이 된 것입니다.
현재 항소심이 계속 중이거든요. 그런데 이성윤 검사장님 시절에도 김건희 여사를 아까 그 증거들에도 불구하고 하나도 기소를 못 했고요. 아마 재판을 아무도 안 챙겨 보고 계실 텐데 현재 항소심에서도 이 금감원 분석이 이상하다는 내용으로 지금 계속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고인들 전원이 무죄를 다투고 있어요. 그래서 그 재판 결과를 봐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수익 23억 원 부분도 말씀하시는데 이것도 기자분이 그냥 그래프 보고 혹은 그 수사검사가 일부 구간을 뽑아 가지고, 수익 본 구간만 가지고 가정적으로 계산한 거예요. 피해 본 구간은 계산 안 합니까? 그리고 전체 계좌 내역을 전부 다 들여다본 것도 아닌 상태에서 수익을 본 구간의, 그 부분의 이득을 계산하다 보니까 이십몇억이라는 숫자가 나온 건데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추정이고요. 이만큼 수익이 됐을 리가 없습니다. 떨어지거나 손해 본 건 정산을 안 하니까 이런 식의 엉터리 수익이 나오는 것이지요.
그리고 김건희, 권오수가 아까 경제공동체라고 하셨는데 그런 식으로 아무 증거 없이 경제공동체라고 할 거라면, 이화영 부지사가 이재명 대표 방북을 위해서 쌍방울그룹으로 하여금 북한에게 돈 주게 했는데 이재명 대표가 이익 보는 구조잖아요. 이런 거야말로 경제공동체라고 가정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런 말도 안 되는 가정을 기초로 한 것이기 때문에 오늘 도이치모터스 다 많이 말씀하셨지만 저는 어떤 것도 새로운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잠시 조용하다가 갑자기 새로운 의혹을 제기한 겁니다. 아까처럼 비전문가들이 사건관계자도 아니면서 그래프를 보면서 주가조작 운운하면서 모든 계좌를 다 공개하라고 요구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당연히 어떤 특정한 혐의가 없는데 모든 계좌를 공개하라는 게 말이 안 되지요. 그래서 당시에 그런 식으로 할 거면 대장동 비리 의혹을 받는 이재명 대표부터 계좌 다 공개해라라고 윤석열 캠프에서 요구를 했었고 흐지부지되면서 계좌 공개는 안 하게 된 것이고요. 도이치모터스 거래를 안 한 것처럼 숨긴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당시에도 도이치모터스 거래는 저 거래 외에도 여러 건이 있긴 하지만 범죄와 무관하기 때문에 공개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던 거고요.
이게 민주당이 계속 의혹을 제기하고 뉴스타파 이런 데서 계속 보도가 되니까 이성윤 위원이 검사장 시절에 그 구간을 언론보도된 걸 가지고 금감원에 의심이 된다면서 의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금감원에서 분석 결과를 받아서 수사를 진행한 겁니다. 보통은 금감원에서 뭔가 찾아내서 금융위를 거쳐서 걸러 내고 여러 단계를 거쳐서 검찰에 고발이 돼야 되는데 이것은 어떤 의심 구간을 설정하고 민주당 의원들께서 의혹 제기한 것을 가지고 의뢰를 하다 보니까 수사 상황이나 내용이 좀 엉망이 된 것입니다.
현재 항소심이 계속 중이거든요. 그런데 이성윤 검사장님 시절에도 김건희 여사를 아까 그 증거들에도 불구하고 하나도 기소를 못 했고요. 아마 재판을 아무도 안 챙겨 보고 계실 텐데 현재 항소심에서도 이 금감원 분석이 이상하다는 내용으로 지금 계속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고인들 전원이 무죄를 다투고 있어요. 그래서 그 재판 결과를 봐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수익 23억 원 부분도 말씀하시는데 이것도 기자분이 그냥 그래프 보고 혹은 그 수사검사가 일부 구간을 뽑아 가지고, 수익 본 구간만 가지고 가정적으로 계산한 거예요. 피해 본 구간은 계산 안 합니까? 그리고 전체 계좌 내역을 전부 다 들여다본 것도 아닌 상태에서 수익을 본 구간의, 그 부분의 이득을 계산하다 보니까 이십몇억이라는 숫자가 나온 건데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추정이고요. 이만큼 수익이 됐을 리가 없습니다. 떨어지거나 손해 본 건 정산을 안 하니까 이런 식의 엉터리 수익이 나오는 것이지요.
그리고 김건희, 권오수가 아까 경제공동체라고 하셨는데 그런 식으로 아무 증거 없이 경제공동체라고 할 거라면, 이화영 부지사가 이재명 대표 방북을 위해서 쌍방울그룹으로 하여금 북한에게 돈 주게 했는데 이재명 대표가 이익 보는 구조잖아요. 이런 거야말로 경제공동체라고 가정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런 말도 안 되는 가정을 기초로 한 것이기 때문에 오늘 도이치모터스 다 많이 말씀하셨지만 저는 어떤 것도 새로운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주진우 위원님, 제가 궁금해서 진짜 지금 확인 겸 여쭤보는데 그 법무부, 한동훈 법무부 시절인 것 같은데 김건희, 최은순 두 사람의 수익이 23억이라는 게 법무부 문건에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본인은 부정하시는 겁니까?
법무부 문건이 아니라 공판정에 제출된 종합 의견서예요.
공판정에 제출된…… 법무부……
제가 좀 말씀드릴까요?
지금 검찰의 그 문건이라는 것은요 당시 문재인 정부에서 수사했던 검사들이 아직도 공소유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분들이 가정적으로…… 아니, 그것 확인해 보시면 압니다. 그 수사보고고, 지금 기소도 안 됐기 때문에 부당이득액을 계산하려야 할 수가 없어요. 기소가 안 됐는데 어떤 사람이 수익을 어떻게 받았느냐를 어떻게 계산하겠습니까? 그리고 수익 본 구간만 계산되어 있지……
그 원문을 확인해 보십시오. 손해 보거나 주가가 떨어지는 구간이 없습니까? 그 구간에서 주가가 빠져서 손실 보는 것은 확인이 안 되나요? 그게 실현이익이라고 해서 실제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온 것이 있는 것이고 가정적으로 올랐을 때 얼마나 올랐는지를 확인하는 절차가 있는 겁니다.
그 원문을 확인해 보십시오. 손해 보거나 주가가 떨어지는 구간이 없습니까? 그 구간에서 주가가 빠져서 손실 보는 것은 확인이 안 되나요? 그게 실현이익이라고 해서 실제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온 것이 있는 것이고 가정적으로 올랐을 때 얼마나 올랐는지를 확인하는 절차가 있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주진우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래서 이것은 전문가들이 보면 너무 뻔한 내용인데 계속……
23억은 말도 안 되는 숫자예요.
23억은 말도 안 되는 숫자예요.
예, 알겠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윤석열 정권하의 검찰이 법정에 제출한 거기에 23억이라고 돼 있다는 것은 인정을 하시는 거지요?
그러니까 어쨌든 윤석열 정권하의 검찰이 법정에 제출한 거기에 23억이라고 돼 있다는 것은 인정을 하시는 거지요?
아니, 저는 그 문건 관련해서…… 증거로 제대로 제출된 것이 아니지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수사보고 같은 걸 달았던 겁니다.
그러면 그걸 제출한 검사가 잘못한 겁니까?
왜냐하면 어떻게든 김건희 여사를 걸어서 기소를 해 보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그게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고 너무 가정이 많다 보니까 증거가 부족해서 기소를 못 했던 거고……
예, 알겠어요, 알겠어요.
그 원사건의 재판의 증거도 아닙니다, 그 부분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인정을 안 하시는 거네요.
주 위원님, 그것 한국거래소 이상거래 심리분석 결과보고예요.
이건태 위원님, 됐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궁금했어요. 왜냐하면 윤석열 정권의 검찰에서 제출한 건데 윤석열 정권의 검찰이셨잖아요. 그런데 인정을 하시는지…… 계속 안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게 궁금했어요. 왜냐하면 윤석열 정권의 검찰에서 제출한 건데 윤석열 정권의 검찰이셨잖아요. 그런데 인정을 하시는지…… 계속 안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아니, 굉장히 가정적인 숫자라는 점을 말씀드린 겁니다.
검찰이 윤석열 검찰, 문재인 검찰 전부 다른가?
아니, 대한민국의 최고 전문가인 한국거래소……
자, 박균택 위원님……
한국거래소 이상 분석 결과예요.
됐습니다. 다른 분들도 됐고요.
그 이상 분석 결과가 정상적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문재인 정부 검찰에서 의뢰해서 온 거예요.
아니, 제가 궁금해서 그냥 확인한 거니까요.
그것은 검찰이 제시한 내용이에요.
아니아니, 그것은 모르는 말씀이시고……
됐고요.
박균택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균택 위원님 질의하세요.
잠깐만요. 제가 이 사건의 진상을 밝히는 것이 중요하지 개인의 발언시간이 중요한 건 아닌데 제 발언시간 중 1분만 이건태 위원님에게 빌려 드려서 얘기할 기회를 주고 싶습니다마는……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그냥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박균택 위원님이 그냥 질의하세요.
예.
그러면 아까 주진우 위원님이 검찰 발표 정리 결과를 믿을 수 없다고 했는데 이건태 위원님께서 한국거래소에서 내린 결론이라고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제가 마이크를 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진행하겠습니다.
송창진 검사님!
그러면 아까 주진우 위원님이 검찰 발표 정리 결과를 믿을 수 없다고 했는데 이건태 위원님께서 한국거래소에서 내린 결론이라고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제가 마이크를 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진행하겠습니다.
송창진 검사님!

예.
이종호 씨, 이종호 전 대표와 통화 언제까지 하셨습니까, 제일 마지막에 한 통화가?

제일 마지막에 한 통화는 이종호 씨 구속되기 전일 겁니다.
그리고 그 뒤로는 통화한 적이 없습니까?

구속된 이후에는 서울구치소에 접견 가서 두세 번 본 것 외에는 만난 적도 없고 전화한 적도 없고……
출소 후에는 전화한 적이 없습니까?

전혀 만난 적, 전화한 적 없습니다.
그리고 함께 변론을 맡았던 그 변호인이 지금 공수처 4부 검사로 근무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검사는 이 사건 수사에 역할을 담당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이종호 관련한 이 수사에?
예, 해병대 사건. 대통령실 관련 사건이요.

이종호와 관련돼 있다는 걸 안 즉시 바로 회피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종호라는 이름이 직접적으로 거명되기 시작한 게 우리 법사위가 열렸던 6월 21일인데 그리고 언론에서 그 이름이 자주 나왔는데 그 담당 사건과 관련돼서 이 이름이 나오는데 몰랐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저조차도 7월 10일 날 처음 알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신문을 안 보고 지내시나 보군요.

저조차 7월 10일 날 처음 알았습니다, 보고받고.
알겠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 상대로 영장을 청구한 적이 있다고 그러셨는데 청구한 때가 언제였습니까?
대통령실 관계자 상대로 영장을 청구한 적이 있다고 그러셨는데 청구한 때가 언제였습니까?

그 통신영장 말씀……
언제입니까, 그 시기가?

6월 말경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는 왜 그걸 안 했습니까?

그 전에는 제가 수사를 어떻게 진행을 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전혀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들은 바에 의하면 증인이 1월 달부터 처장, 차장이 퇴임하고 나와서 차장직무대행을 맡을 때 이 수사를 계속 방해를 했기 때문에 진행을 못 했고……

전혀 그런 사실 없습니다.
오히려 그 영장을 청구한 시기는, 국회에서 직권남용죄로 처벌하고 문제 삼을 수 있다라고 경고한 뒤에 뒤늦게 도장을 찍어 준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전혀 그런 사실 없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 대통령실 관계자를 상대로 1월부터 6월 중순까지 사이에 영장 청구해 본 적 있습니까?

한 번도 수사팀에서 영장을 준비해서 영장을 청구하겠다고 올린 적이 없습니다.
본인들이 하려고 해도 위에서 방해를 해서 결재가 안 됐다고 이렇게 알려지고 있어요.

전혀 아닙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6개월 동안 뭘 했을까요, 공수처에서는? 본인은 그러면 거기 지도하려고, 왜 열심히 안 하냐고 독려해 본 적은 없습니까?

그 사건이 계속 보안 사고가 많이 나고 이래서 사건 자체의 내용에 개입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6월 달까지 뭐 하고 있다가 뒤늦게…… 국회에서 성명을 발표하고 직무유기, 직권남용죄 경고를 하니까 그때야 나섰던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6개월 동안 뭐 했냐 이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와서 엄청나게 일을 열심히 한 것처럼 얘기하는데……

새로운 처장……
그 전에 뭐 했냐?

그 전에 사람들 조사하고 또 압수물 분석, 포렌식 계속 오래 걸려서 포렌식하고……
계속 검토하느라고 6개월을 보냈습니까?

포렌식하고 사람들 조사했던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통신자료가 다 사라지기 전에…… 6월 하순에 영장을 청구한 것 가지고 일을 했다고 얘기해요?

저희 수사팀이 열심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게으른 농부가 계속 낮에 놀다가 해거름 참에 바쁘다고 얘기를 하는데 석양이 될 때까지 뭐 했습니까?

저희 수사팀이 열심히 일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리고 저희 처장님 오셔서……
됐습니다. 됐어요.
심인보 기자님 좀 나와 주십시오.
두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일단은 아까 장인수 기자가 못 들으셨다고 하는데, 금년 1월 달에 송경호 중앙지검장이 김건희 여사를 소환하려고 했다가 부산고검장으로 내쫓겠다는 경고를 들었다고 서초동 법조계 사이에 그 소문이 많이 나 있었고 저도 알고 있었는데 5월 달에 정말 부산고검장으로 낸 걸 보고 참 소신도 강하다. 5개월 지나는 동안 임지까지도 바꾼 적이 없었구나라는 이런 생각을 하고 놀랐는데 어떻게 우리 참고인은 그 얘기 들은 적이 없었습니까?
심인보 기자님 좀 나와 주십시오.
두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일단은 아까 장인수 기자가 못 들으셨다고 하는데, 금년 1월 달에 송경호 중앙지검장이 김건희 여사를 소환하려고 했다가 부산고검장으로 내쫓겠다는 경고를 들었다고 서초동 법조계 사이에 그 소문이 많이 나 있었고 저도 알고 있었는데 5월 달에 정말 부산고검장으로 낸 걸 보고 참 소신도 강하다. 5개월 지나는 동안 임지까지도 바꾼 적이 없었구나라는 이런 생각을 하고 놀랐는데 어떻게 우리 참고인은 그 얘기 들은 적이 없었습니까?

정확한 시기는 기억나지 않지만 올 초부터 사실 많이 알려져 있던 이야기입니다.
그런 얘기가 많이 있었던 것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상범 간사님 질의하세요.
다음은 유상범 간사님 질의하세요.
심인보 기자님, 이 23억 보도를 심인보 기자님이 하셨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검찰에서 낸 종합 의견서에 23억이라고 기재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 법원에서 판단한 부분은 또 확인하셨나요?

법원에서 검찰의 의견서 내용을 일일이 판단해서 판결문에 적시합니까?
아니 글쎄, 그 부분에 대해서 판단한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하셨나요, 법원에서 이 수익에 대한?

원래 안 하는 부분입니다. 기소되지 않았기 때문에요.
그러나 부당이득액의 구성과 계산 및 근거에 관해서 재판부 및 변호인들에게 명확화할 것을 요구하였고 이 전체 금액에 대해서, 검사가 기소한 것에 대해서 유형적 부당이득액이 특정되지 아니하며 부당이득액을 산정하기 곤란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전체 이익액에 대해서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기소도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넣었습니다.
말씀대로 검찰이 기소도 되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 김건희 여사 모녀가 주식거래로 23억 수익을 올렸다는 사실을 거기 종합 의견서에다 넣는다? 이거야말로 고도의 정치적 행태지요. 기소도 되지 않았는데 거기다 왜 넣습니까?
말씀대로 검찰이 기소도 되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 김건희 여사 모녀가 주식거래로 23억 수익을 올렸다는 사실을 거기 종합 의견서에다 넣는다? 이거야말로 고도의 정치적 행태지요. 기소도 되지 않았는데 거기다 왜 넣습니까?
소환하는데 안 나왔잖아요.
가만있어 보세요. 조용히 하세요.
그 검사는 ‘내가 외압받아서 기소를 못 했습니다’ 하는 소리를 하는 것 아닙니까.
거참, 말……
자자, 조용히 해 주시고 끼어들지 마시고요.
질의 계속하세요.
질의 계속하세요.
중단 좀 해 주세요.
유 간사님이 모르니까 하는 말이지요.
질의 계속하세요.
대통령 백 믿고 안 나와서 그렇지.
중단 안 해 줘요?
질의 그냥 하세요.
이것 지금 전부 다 정권이 바뀌기 전에 검사들이 기소한 자료 가지고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그렇다면, 그 시절에는 열심히 수사를 하셨다면서요? 최선을 다했다면서요? 윤석열 검찰총장 수사지휘권 배제되고 열심히 했잖아요. 그리고 그 당시에 검사들이 무혐의 처분하려는 것을 위에서 처분하지 못하도록 막았다 하는 내용도 확인이 됐습니다.
어떤 게 확인됐습니까?
언론에 많이 나왔고 확인해……
언론 대 보세요.
거참, 오늘 따라……
개별적으로 질문하지 마세요.
잠깐 발언 중단해 주세요.
잠깐 발언 중단해 주세요.
그러면 지금 하면 되겠네요, 무혐의. 왜 그걸 4년 동안 안 하고 있어요?
저기요, 저기요. 국민의힘이든 민주당이든 조국혁신당이든 지금 질의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개별적으로 그렇게 하지 말라고 제가 몇 번을 얘기합니까. 그것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그런데 위원장님, 위원님께서 저희들한테 묻듯이 물으니까, 질의하시니까 대답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렇게 쳐다보고 하잖아요, 이렇게.
저기요, 진짜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이렇게 되면요 진행을 할 수가 없어요.
알겠습니다.
3분 다시 주세요. 도대체가 뭐 계속 끊어져 가지고……
그 주장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3분 다시 넣어서 하세요.
3분 다시 넣어서 하세요.
아니, 아까도 8분을 주셨는데 너무 편애하시는 것 아닙니까?
아니, 그 8분은 위원장이 자의적으로 증인께 주신 3분이 있는 거잖아요.
질의하세요. 질의하세요.
즉 의미 없는 자료를 가지고 마치 23억이 기소가 됐고 입증이 된 것처럼 얘기를 한 것에 불과합니다.
저는 최재영 목사님에 대해서 참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혹시 북한에 자주 갔다 오셨지요? 한 네 번 가셨나요?
저는 최재영 목사님에 대해서 참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혹시 북한에 자주 갔다 오셨지요? 한 네 번 가셨나요?

예, 뭐 숫자는……
그 이상 됩니까?
혹시 북한에서 훈장 같은 것 받은 건 없으세요?
혹시 북한에서 훈장 같은 것 받은 건 없으세요?

전혀 없습니다.
아, 그래요?
아니, 장인수 기자가 평가를 했듯이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영부인 몰카 촬영을 한 정도의 혁혁한 공을 세우셔서 혹시 그 전에 또 받은 게 있는 건 아닌가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저는 최재영 목사께서 아까 사상 관련, 노동 관련된 질문을 할 때 굉장히 친북적이고 사실상 종북에 가깝다는 입장을 받았습니다. 게다가 특히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관련돼서 말씀하시는, 통수권자가 만취해서 유고되면 탄핵을 해야 된다 또 대통령 부부 관계가 없다는 등의 말을 하면서 굉장한 적개심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벌어지는 이 일련의 김건희 여사와의 카톡이 지금 다 공개됐고, 접근하고 그다음에 김건희 여사와의 관계를 유지하는 그 과정을 보면서 저는 무섭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본인 스스로 위로하고 소통하고 공감대를 형성한 게 많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김건희 여사께서 그만큼 목사라는 분에 대해서 신뢰를 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신뢰를 그것이 마치…… 신뢰를 나중에 공개를 하면서 공공의 선을 위한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런데 목회자가 갖고 있는 것은 정말로 고도의, 소위 말하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있었던 것은 철저하게 가슴에 품고 그것을 위로해 주는 게 목회자의 역할입니다. 이렇게 치밀하게 선물을 하고 이렇게 치밀하게 본인의 마음을 숨기면서 카톡을 하는 이 과정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이 몰카 공작에 대해서 비판을 안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아주 섬뜩합니다. 사람의 관계를 이렇게 철저하게 속마음을 숨기고 접근하는 모습, 앞으로 이런 일들이 또 일어나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겠습니까? 저는 아찔하다는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아니, 장인수 기자가 평가를 했듯이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영부인 몰카 촬영을 한 정도의 혁혁한 공을 세우셔서 혹시 그 전에 또 받은 게 있는 건 아닌가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저는 최재영 목사께서 아까 사상 관련, 노동 관련된 질문을 할 때 굉장히 친북적이고 사실상 종북에 가깝다는 입장을 받았습니다. 게다가 특히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관련돼서 말씀하시는, 통수권자가 만취해서 유고되면 탄핵을 해야 된다 또 대통령 부부 관계가 없다는 등의 말을 하면서 굉장한 적개심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벌어지는 이 일련의 김건희 여사와의 카톡이 지금 다 공개됐고, 접근하고 그다음에 김건희 여사와의 관계를 유지하는 그 과정을 보면서 저는 무섭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본인 스스로 위로하고 소통하고 공감대를 형성한 게 많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김건희 여사께서 그만큼 목사라는 분에 대해서 신뢰를 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신뢰를 그것이 마치…… 신뢰를 나중에 공개를 하면서 공공의 선을 위한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런데 목회자가 갖고 있는 것은 정말로 고도의, 소위 말하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있었던 것은 철저하게 가슴에 품고 그것을 위로해 주는 게 목회자의 역할입니다. 이렇게 치밀하게 선물을 하고 이렇게 치밀하게 본인의 마음을 숨기면서 카톡을 하는 이 과정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이 몰카 공작에 대해서 비판을 안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아주 섬뜩합니다. 사람의 관계를 이렇게 철저하게 속마음을 숨기고 접근하는 모습, 앞으로 이런 일들이 또 일어나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겠습니까? 저는 아찔하다는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답변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짧게 답변하세요.
답변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저 하고 싶습니다.
위원장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이 드린다고요.

저를 처음부터 지금까지 좌파 논리, 종북 논리로 자꾸 몰아가시는데 이 좌파 논리, 종북 논리가 견고해질수록, 제가 좌파라는 게 더 견고해질수록 여사의 혐의는 더 짙어지는 겁니다. 여사는 그러면 지금까지 종북좌파와 대화를 나눴고 종북좌파의 선물을 받았고 종북좌파와 소통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좌파가 주는 거는 받아도 되고…… 좌파 아닌 사람이 주는 선물은 받아도 된다는 논리가 형성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는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궤변이지요, 그런 것을 궤변이라고 하는 거예요.

김일성상을 받았다고 이런 말 하는 거는 취소하시기 바랍니다.
물어봤잖아요.

물어볼 게 따로 있지 어떻게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증인, 예의를 지키세요!
자, 정리해 주시지요.

23억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안 드려도 되나요?
정리해 주시지요.
다음……
다음……
23억 답변하겠다고 하는데……
다 끝나고요. 증인과 참고인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제가 마무리 발언 드릴 생각이니까 일단 들어가시고요.
김승원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원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송창진 증인, 7월 4일 날 김규현 변호사가 공수처에서 조사를 받습니다. 핵심 증인이고 이종호 씨와 나눈 카톡이라든가 녹취록 다 공수처에 제출을 했는데 그때 당시 회피를 안 했으니까 당연히 보고를 받았을 것으로 저는 추정을 합니다.

그때 있었던 일은……
들으세요.
그리고 김규현 증인이 조사를 받았다는 게 언론에 7월 9일에도 보도가 납니다, 언론도 알았다는 거지요. 그리고 우리 의원실에서 7월 15일 날 공수처에 ‘아니, 송창진 증인이 이종호 씨를 변론한 것이 있다는데 이거 언제 회피하느냐’라고 물으니까 오후에야 공수처에서 발표를 합니다, 그때서야 회피가 됐다고. 그러면서 송창진 증인은 ‘7월 12일경에야 알고 그래서 회피 신청을 했다’ 이렇게 말하는데 저는 거짓말이라고 봅니다. 7월 4일 김규현 변호사가 조사받고 심태민 검사가 다 조사해서 알았을 때 이미 증인한테도 보고 갔을 겁니다.
증인, 왜 영장이 자꾸 기각되냐고요? 증인이 직무에서 회피가 되니까 영장 드디어 발부됐다고 언론보도 나왔습니다. 증인이 관여 안 하니까 영장이 발부되네요. 우연의 일치일까요? 그리고 내부에서 내부 수사 외압의 핵심은 증인이라고 국회에서 1인 시위라도 하고 싶다는 그런 제보가 있습니다.
증인, 윤 대통령과 함께 대구 특수부에서 같이 근무를 했고 또 부산저축은행 대검 중수부 사건, 그게 대장동 사건 말아먹은 그거 아닙니까. 그런 인연이 있다면 국민적 의혹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증인 지금 공수처에 사표를 내십시오. 떠나십시오. 그래야 제대로 수사가 진행이 되고 진실이 밝혀진다라고 봅니다.
답은 나중에 하세요, 위원장님 허가를 받으시고.
그리고 김규현 증인이 조사를 받았다는 게 언론에 7월 9일에도 보도가 납니다, 언론도 알았다는 거지요. 그리고 우리 의원실에서 7월 15일 날 공수처에 ‘아니, 송창진 증인이 이종호 씨를 변론한 것이 있다는데 이거 언제 회피하느냐’라고 물으니까 오후에야 공수처에서 발표를 합니다, 그때서야 회피가 됐다고. 그러면서 송창진 증인은 ‘7월 12일경에야 알고 그래서 회피 신청을 했다’ 이렇게 말하는데 저는 거짓말이라고 봅니다. 7월 4일 김규현 변호사가 조사받고 심태민 검사가 다 조사해서 알았을 때 이미 증인한테도 보고 갔을 겁니다.
증인, 왜 영장이 자꾸 기각되냐고요? 증인이 직무에서 회피가 되니까 영장 드디어 발부됐다고 언론보도 나왔습니다. 증인이 관여 안 하니까 영장이 발부되네요. 우연의 일치일까요? 그리고 내부에서 내부 수사 외압의 핵심은 증인이라고 국회에서 1인 시위라도 하고 싶다는 그런 제보가 있습니다.
증인, 윤 대통령과 함께 대구 특수부에서 같이 근무를 했고 또 부산저축은행 대검 중수부 사건, 그게 대장동 사건 말아먹은 그거 아닙니까. 그런 인연이 있다면 국민적 의혹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증인 지금 공수처에 사표를 내십시오. 떠나십시오. 그래야 제대로 수사가 진행이 되고 진실이 밝혀진다라고 봅니다.
답은 나중에 하세요, 위원장님 허가를 받으시고.

위원장님, 아까 오후에도 이렇게 답변 기회를 안 주셨는데……
다음은 최재영 증인……

지금 좀 답변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최재영 증인, 질문하겠습니다.
이 청문회는 탄핵 청원 청문입니다. 왜 탄핵이 필요, 탄핵 발의에 대해서 진짜 탄핵 사유가 있는지에 대한 조사를 하는 청문회인데요. 아까 김건희 여사가 코바나컨텐츠에 있을 때 행정관 3명이 따라 붙었다는 그 얘기를 듣고 그리고 책상도 있고 컴퓨터도 있고 상근하는 직원이라는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이거야말로 김건희 여사 제2부속실이 없는 상태에 사인인 김건희 증인을 국가공무원이, 대통령실 행정관이 서포트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어떤 청원이라든가 청탁이 들어왔을 때, 거기 누구라고요? 조 모 행정관이 행정각부에다가 연락을 해서 어떻게 진행을 시킬 수 있느냐 그걸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증인도 이건 국정농단이라고 생각해서 그것에 대해서 언더커버라고 하셨지요? 그런 역할을 해 보겠다는 결심을 세웠다는 것 아닙니까?
이 청문회는 탄핵 청원 청문입니다. 왜 탄핵이 필요, 탄핵 발의에 대해서 진짜 탄핵 사유가 있는지에 대한 조사를 하는 청문회인데요. 아까 김건희 여사가 코바나컨텐츠에 있을 때 행정관 3명이 따라 붙었다는 그 얘기를 듣고 그리고 책상도 있고 컴퓨터도 있고 상근하는 직원이라는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이거야말로 김건희 여사 제2부속실이 없는 상태에 사인인 김건희 증인을 국가공무원이, 대통령실 행정관이 서포트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어떤 청원이라든가 청탁이 들어왔을 때, 거기 누구라고요? 조 모 행정관이 행정각부에다가 연락을 해서 어떻게 진행을 시킬 수 있느냐 그걸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증인도 이건 국정농단이라고 생각해서 그것에 대해서 언더커버라고 하셨지요? 그런 역할을 해 보겠다는 결심을 세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국정농단이라고 판단을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저도 똑같습니다.
그다음에, 두 분 좀 잠깐 나와 주시겠어요? 심인보, 장인수 두 분이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래프, PPT 한번 봐 주시지요.
왼쪽 상단이 이게 주가조작 전형적인 그래프고요. 왼쪽 하단이 이게 코바나컨텐츠, 그다음에 도이치모터스 거고요. 오른쪽이 삼부토건인데 심인보 참고인, 이게 너무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두 분 좀 잠깐 나와 주시겠어요? 심인보, 장인수 두 분이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래프, PPT 한번 봐 주시지요.
왼쪽 상단이 이게 주가조작 전형적인 그래프고요. 왼쪽 하단이 이게 코바나컨텐츠, 그다음에 도이치모터스 거고요. 오른쪽이 삼부토건인데 심인보 참고인, 이게 너무 비슷하지 않습니까?

외관상으로는 비슷해 보입니다.
도이치모터스는 이 주가조작을 위해서 어떤 호재를 자꾸 띄웠냐 하면 예컨대 미국 코파트사와 온라인 중고차 부품 유통 사업을 같이 한다. 또 도이치모터스가 미국 중고차 업체와 제휴를 했다. 또 도이치모터스가 온라인 차 판매로 차별화된 성장을 한다라고 하면서 특정 언론과 손을 잡은 그런 것이 있었고요.
마지막으로 도이치모터스가 블랙스톤 인수 추진을 한다라는 보도로써 급격하게 상승을, 뛰었는데 삼부토건은 이렇게 언론과의 유착된 호재가 아니라 완전히 국가가 동원된 느낌이 납니다. 그건 아시지요?
마지막으로 도이치모터스가 블랙스톤 인수 추진을 한다라는 보도로써 급격하게 상승을, 뛰었는데 삼부토건은 이렇게 언론과의 유착된 호재가 아니라 완전히 국가가 동원된 느낌이 납니다. 그건 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하도 많이 보도가 돼서, 예컨대 젤렌스카 여사가 한국에 와서 김건희 여사를 만났다든가 추경호 부총리께서 갑자기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하겠다든가 원희룡 국토부장관이 삼부토건 사람들을 데리고 우크라이나에 갔다라든가 또 윤 대통령마저도 폴란드에 있다가 갑자기 전시, 전쟁터인 우크라이나에 갔다든가 국가가 동원됐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좀 더 취재가 되었으면 그건 나중에 한번 답변을 해 주시고요.
장인수 기자님께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서울의소리 이명수 기자와 김건희 여사의 녹취록……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다 파악하셨다는데 거기에 탄핵 사유로 볼 만한 내용이 있는지 혹시 기억나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점에 대해서 좀 더 취재가 되었으면 그건 나중에 한번 답변을 해 주시고요.
장인수 기자님께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서울의소리 이명수 기자와 김건희 여사의 녹취록……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다 파악하셨다는데 거기에 탄핵 사유로 볼 만한 내용이 있는지 혹시 기억나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희 여사가 자신의 남편인 당시 윤석열 대선후보에 대해서 ‘우리 남편 바보야, 아무것도 몰라. 내가 다 해 줘야 돼’라고 얘기했습니다. 처음에는 믿기 힘들었는데 대통령이 되시고 난 이후에 영부인으로서의 행보를 보면 그게 진심이었던 것 같습니다.
됐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저도 5분간 질의하겠습니다.
저도 5분간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답변할 기회를, 오후에도 드렸었는데.
좀 계세요.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하자고 국민들이 광화문 광장, 전국에서 모였을 때 여의도 문법으로는 이해가 안 갔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1700만 촛불이 들고 일어나서 결국은 여의도 문법을 무력화시켰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속해 있던 자유한국당 내부에서도 국민들이 이렇게 요구하니 어쩔 수 없다. 그리고 분열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유한국당에 있었던 박근혜 대통령을 지켜야 되는 국회의원들이 바른미래당으로 빠져나갔습니다. 그 의원들이 지금 국민의힘에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처음 맞이하는 ‘이게 나라냐? 박근혜를 탄핵하라’. 결국은 국회에서 탄핵했습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수호 의지가 없다고 결국은 국회 탄핵을 인용했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은 구속됐습니다. 그 국정농단 사건을 진두지휘했던 박영수 특검이 오늘 단죄를 받았습니다. 실형을 받았습니다. 편의 제공에 대해서, 청탁법 위반으로. 그때 수사를 지휘했던 윤석열 검사가 지금 대통령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특검을 했던 그 검사들이 지금 검사 기득권의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역사는 과거와 현재와의 끊임없는 대화의 연속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또 역사는 반복된다고도 얘기했습니다. 지금 국민들 140만 명이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했으면 좋겠다. 그걸 발의했으면 좋겠다 하고 청원을 했습니다. 이 흐름을 저는 간단하게 보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채 해병 수사 외압 사건에 대해서 MBC 보도에 따르면 대통령이 두 번 관여했다고 대통령 참모들이 실토했습니다. 저는 이것도 탄핵 사유라고 생각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하자고 국민들이 광화문 광장, 전국에서 모였을 때 여의도 문법으로는 이해가 안 갔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1700만 촛불이 들고 일어나서 결국은 여의도 문법을 무력화시켰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속해 있던 자유한국당 내부에서도 국민들이 이렇게 요구하니 어쩔 수 없다. 그리고 분열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유한국당에 있었던 박근혜 대통령을 지켜야 되는 국회의원들이 바른미래당으로 빠져나갔습니다. 그 의원들이 지금 국민의힘에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처음 맞이하는 ‘이게 나라냐? 박근혜를 탄핵하라’. 결국은 국회에서 탄핵했습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수호 의지가 없다고 결국은 국회 탄핵을 인용했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은 구속됐습니다. 그 국정농단 사건을 진두지휘했던 박영수 특검이 오늘 단죄를 받았습니다. 실형을 받았습니다. 편의 제공에 대해서, 청탁법 위반으로. 그때 수사를 지휘했던 윤석열 검사가 지금 대통령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특검을 했던 그 검사들이 지금 검사 기득권의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역사는 과거와 현재와의 끊임없는 대화의 연속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또 역사는 반복된다고도 얘기했습니다. 지금 국민들 140만 명이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했으면 좋겠다. 그걸 발의했으면 좋겠다 하고 청원을 했습니다. 이 흐름을 저는 간단하게 보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채 해병 수사 외압 사건에 대해서 MBC 보도에 따르면 대통령이 두 번 관여했다고 대통령 참모들이 실토했습니다. 저는 이것도 탄핵 사유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이것은 의사 정리가 아니잖아요.
잠깐 발언 좀 끊어 주세요.
송석준 위원님, 발언을 중지……
송석준 위원님, 발언을 중지……
좀 너무 과하신 말씀을……
제 질문시간입니다.
질문도 좀 과하신 말씀은 자제하세요. 다른 사람들 발언할때 중지도 막 시키고 그러시잖아요. 본인도 좀 자제하셔야지요.
참 본인이 본인 얼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또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렇게 하시지 말라고 서로 간에 하잖아요. 조심하시자고 말씀을 하신 게 바로 조금 전이에요.
계속 이어 가겠습니다.
임기 말이 되면 내부에서 문건이 유출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내부 분란 속에서 밖으로 숨겨진 진실들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오늘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재영 목사 혼자 카톡 한 거 아닙니다. 대통령의 부인과 카톡을 주고받은 겁니다. 이명수 기자와의 7시간 통화도 그렇습니다. 지난 총선 때 국민의힘 내부에서 어떤 얘기가 터져 나왔습니까, 마리 앙투아네트라는 발언이 터져 나왔습니다. 민주당이 한 거 아닙니다.
이번 전당대회 과정에서 한동훈, 김건희 문자가 까졌습니다. 그게 민주당이 한 겁니까? 그리고 꼬리를 길게 이어질, 앞으로 수사해야 될 댓글 사건이 또 혹처럼 붙어 나왔습니다. 이게 민주당이 지어낸 겁니까? 여권 내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궁중 암투가 밖으로 삐죽삐죽 삐져나오는 겁니다. 정권 말기적 현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채 해병 청문회든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디올백이든 개별적인 사건이지만 필연은 우연의 옷을 입고 나타납니다. 우리는 그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점에서 지금 국민들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찬성하냐 반대하느냐, 찬성이 훨씬 높다는 것 이것을 아무리 눈을 가리고 부정하려고 해도 그것은 엄연한 존재하는 팩트고 사실이라는 것.
최재영 목사가 오늘 와서 증언대에서 증언을 하고 있지만 이것도 그 과정 속의 어쩌면 하나의 발언이고 기록이지 않을까, 역사는 그렇게 기록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마무리를 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위원장석에서. 이것 하나하나가 역사이겠거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역사와 국민을 두려워하는 우리 국회의원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야 간사 간 합의에 의해서 5분 발언으로 오늘 질의를 다 마무리했습니다. 오늘 불출석한 증인·참고인도 많은데 오늘 출석해 주신 증인과 참고인께 감사말씀을 드리고, 제가 시간은 길게 드릴 수는 없고. 내가 꼭 발언을 해야 되겠다, 마무리 발언을 해야 되겠다 하시는 분은 손 한번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2분씩 마무리 발언을 드릴 테니까요 잘 준비하셔서 2분을 넘지 않게 마무리 발언을 해 주시는데 먼저 순서를 제가 죽 말씀드릴게요. 여기 적혀 있는 순서대로입니다.
송창진, 최재영, 최정묵, 이동혁, 염신일, 심인보, 장인수 이 순서대로 할 테니까요 준비하셔서 2분간 마무리 발언하시고, 뭘 터뜨린다 뭐 한다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있었던 감상이나 오늘 혹시 내가 이 발언을 못 하고 가면 잠이 안 올 것 같다거나 꼭 해야 될 발언, 빠뜨린 것 이런 것 중심으로 2분씩 마무리 발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송창진 증인 2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 말이 되면 내부에서 문건이 유출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내부 분란 속에서 밖으로 숨겨진 진실들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오늘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재영 목사 혼자 카톡 한 거 아닙니다. 대통령의 부인과 카톡을 주고받은 겁니다. 이명수 기자와의 7시간 통화도 그렇습니다. 지난 총선 때 국민의힘 내부에서 어떤 얘기가 터져 나왔습니까, 마리 앙투아네트라는 발언이 터져 나왔습니다. 민주당이 한 거 아닙니다.
이번 전당대회 과정에서 한동훈, 김건희 문자가 까졌습니다. 그게 민주당이 한 겁니까? 그리고 꼬리를 길게 이어질, 앞으로 수사해야 될 댓글 사건이 또 혹처럼 붙어 나왔습니다. 이게 민주당이 지어낸 겁니까? 여권 내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궁중 암투가 밖으로 삐죽삐죽 삐져나오는 겁니다. 정권 말기적 현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채 해병 청문회든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디올백이든 개별적인 사건이지만 필연은 우연의 옷을 입고 나타납니다. 우리는 그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점에서 지금 국민들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찬성하냐 반대하느냐, 찬성이 훨씬 높다는 것 이것을 아무리 눈을 가리고 부정하려고 해도 그것은 엄연한 존재하는 팩트고 사실이라는 것.
최재영 목사가 오늘 와서 증언대에서 증언을 하고 있지만 이것도 그 과정 속의 어쩌면 하나의 발언이고 기록이지 않을까, 역사는 그렇게 기록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마무리를 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위원장석에서. 이것 하나하나가 역사이겠거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역사와 국민을 두려워하는 우리 국회의원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야 간사 간 합의에 의해서 5분 발언으로 오늘 질의를 다 마무리했습니다. 오늘 불출석한 증인·참고인도 많은데 오늘 출석해 주신 증인과 참고인께 감사말씀을 드리고, 제가 시간은 길게 드릴 수는 없고. 내가 꼭 발언을 해야 되겠다, 마무리 발언을 해야 되겠다 하시는 분은 손 한번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2분씩 마무리 발언을 드릴 테니까요 잘 준비하셔서 2분을 넘지 않게 마무리 발언을 해 주시는데 먼저 순서를 제가 죽 말씀드릴게요. 여기 적혀 있는 순서대로입니다.
송창진, 최재영, 최정묵, 이동혁, 염신일, 심인보, 장인수 이 순서대로 할 테니까요 준비하셔서 2분간 마무리 발언하시고, 뭘 터뜨린다 뭐 한다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있었던 감상이나 오늘 혹시 내가 이 발언을 못 하고 가면 잠이 안 올 것 같다거나 꼭 해야 될 발언, 빠뜨린 것 이런 것 중심으로 2분씩 마무리 발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송창진 증인 2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7월 10일 날 이종호가 관련된 점을 처음 알았습니다. 그리고 7월 4일 날 있었던 것도 압니다. 그것은 7월 10일 날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지금 현재 수사팀 수사4부의 이대환 부장이나 차정현 부장에게 확인해도 100% 사실로 확인될 것입니다.
그다음에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국회에 협조하기 위해서 지금 안 오신 분들도 많은데 이렇게 왔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과 친하니까 사표 내라’ 이런 말씀을 오후와 저녁에 두 번이나 하셨는데, 제가 검찰 선배들 중에서 존경하는 분이 두 분 있습니다. 그 한 분은 민주당의 전 법률위원장 하셨고 22대 국회에 입성하신 양부남 의원이십니다. 또 다른 한 분이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두 분 사이에 친하기로 친다면 저는 양부남 의원님과 더 개인적으로 친합니다. 같이 근무한 기간도 더 거의 비슷합니다. 양부남 의원께는 제가 공수처 들어오면서도 들어왔다 인사도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경찰 수사 겪으시고 힘드실 때 위로와 안부 전화도 드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총장 이후로 만난 적도 전화 통화한 적도 한 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지금 앉아 계시는 위원님 중에서 이건태 위원께서는 제가 초임 검사일 때 저의 부장이셨습니다. 저에게 수사와 공소유지를 가르쳐 주시고 검사란 어떠해야 한다 자세를 가르쳐 주셨던 저의 부장이셨습니다. 스승과 같은 분이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윤석열 대통령과 그런 근무연이 있다고 해서 사표를 써야 된다면 저와 더 친분이 있는 양부남 의원님과의 관계 그리고 이건태 위원님과의 관계는 또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오후에도 그런 말씀 하시고 또 그런 말씀 하시길래, 제가 자리에 연연하고 이래서 이런 말씀 드리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다음에 외압? 절대 없었습니다. 내부 결재 과정의 의견 충돌이지 절대 외압은 없었습니다.
그다음에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국회에 협조하기 위해서 지금 안 오신 분들도 많은데 이렇게 왔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과 친하니까 사표 내라’ 이런 말씀을 오후와 저녁에 두 번이나 하셨는데, 제가 검찰 선배들 중에서 존경하는 분이 두 분 있습니다. 그 한 분은 민주당의 전 법률위원장 하셨고 22대 국회에 입성하신 양부남 의원이십니다. 또 다른 한 분이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두 분 사이에 친하기로 친다면 저는 양부남 의원님과 더 개인적으로 친합니다. 같이 근무한 기간도 더 거의 비슷합니다. 양부남 의원께는 제가 공수처 들어오면서도 들어왔다 인사도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경찰 수사 겪으시고 힘드실 때 위로와 안부 전화도 드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총장 이후로 만난 적도 전화 통화한 적도 한 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지금 앉아 계시는 위원님 중에서 이건태 위원께서는 제가 초임 검사일 때 저의 부장이셨습니다. 저에게 수사와 공소유지를 가르쳐 주시고 검사란 어떠해야 한다 자세를 가르쳐 주셨던 저의 부장이셨습니다. 스승과 같은 분이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윤석열 대통령과 그런 근무연이 있다고 해서 사표를 써야 된다면 저와 더 친분이 있는 양부남 의원님과의 관계 그리고 이건태 위원님과의 관계는 또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오후에도 그런 말씀 하시고 또 그런 말씀 하시길래, 제가 자리에 연연하고 이래서 이런 말씀 드리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다음에 외압? 절대 없었습니다. 내부 결재 과정의 의견 충돌이지 절대 외압은 없었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최재영 증인 마무리 발언해 주세요.
최재영 증인 마무리 발언해 주세요.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당시 자당 출신의 대통령임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국힘당의 모체가 되는 한나라당 의원들께서는 성역 없이 의기와 패기를 가지고 그 국정농단 사태에 열성을 다해서 진실을 파헤쳐 주셨고 함께해 주셨습니다. 그런 패기와 열기로 국힘당 위원 여러분들께서 김건희 여사 국정농단·부정부패 혐의를 봐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 최일선에 서셨던 두 검사분 중 한 분은 대통령이 되셨고 한 분은 여당의 당 대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진영 논리를 떠나서 나라의 발전을 위해서 국힘당 여러분들께서 노여움을 거둬 주시고 성역 없이 이 사태를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존경하는 분이신데 조배숙 위원께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으면 어떻게 생각하셨겠느냐’라고 물으셨는데 저는 국힘당을 바라보며, 용산을 바라보며 ‘이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예수께서 질책하셨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구약의 선지자와 예언자는 앞날을 점치는 사람들이 아니라 부자와 권력을 질책하고 옳은 길로 인도했고 신약성경의 세례 요한은 헤롯 임금이 자기 제수씨와 동거하는 것을 참다 못해서 그 권력을 향해서 지적을 해 가지고 목이 잘려서 순교를 한 게 세례 요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를 제가 품지 못했다라고 질책을 하시는데 진정한 목회자는 그 범죄 혐의를 품는 게 아니라 그것을 지적해 주고 회개하고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이 목회자라고 저는 생각해서 사적인 감정을 억제하고 이렇게 의로 제가 승화시켰다라고 하는 것으로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아까 ‘북 바로알기 100문100답’ 책 표지는 공동 저자가 많기 때문에 이것이 제 것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고 제 것은 맞습니다마는 그 3개의 꼭지를 뽑아 놓은 것에는 여러 가지로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최일선에 서셨던 두 검사분 중 한 분은 대통령이 되셨고 한 분은 여당의 당 대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진영 논리를 떠나서 나라의 발전을 위해서 국힘당 여러분들께서 노여움을 거둬 주시고 성역 없이 이 사태를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존경하는 분이신데 조배숙 위원께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으면 어떻게 생각하셨겠느냐’라고 물으셨는데 저는 국힘당을 바라보며, 용산을 바라보며 ‘이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예수께서 질책하셨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구약의 선지자와 예언자는 앞날을 점치는 사람들이 아니라 부자와 권력을 질책하고 옳은 길로 인도했고 신약성경의 세례 요한은 헤롯 임금이 자기 제수씨와 동거하는 것을 참다 못해서 그 권력을 향해서 지적을 해 가지고 목이 잘려서 순교를 한 게 세례 요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를 제가 품지 못했다라고 질책을 하시는데 진정한 목회자는 그 범죄 혐의를 품는 게 아니라 그것을 지적해 주고 회개하고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이 목회자라고 저는 생각해서 사적인 감정을 억제하고 이렇게 의로 제가 승화시켰다라고 하는 것으로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아까 ‘북 바로알기 100문100답’ 책 표지는 공동 저자가 많기 때문에 이것이 제 것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고 제 것은 맞습니다마는 그 3개의 꼭지를 뽑아 놓은 것에는 여러 가지로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정묵 증인.
다음은 최정묵 증인.

많은 국민이 대통령 배우자가 명품백을 받은 장면을 지켜봤지만 권익위는 제대로 된 조사 없이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그로 인해 국민들은 법과 정의의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의문을 품게 되었습니다.
권익위는 어떻게 이러한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을까요? 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일 겁니다. 그렇다면 권익위는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요? 권익위보다 힘이 센 검찰과 법원도 그렇게 하고 있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채 해병 사망사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이태원 참사 등 모두가 대통령 배우자의 명품백 사건을 종결시킨 시스템과 같은 방정식 위에 놓여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대안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러한 사건의 반복을 막으려면 권익위뿐 아니라 권익위와 유사한 공적 역할을 수행하는 검찰과 법원의 시스템도 동시에 혁신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법과 질서에 기반하여 공공의 이익을 지키는 역할에 검찰이 칼이고 법원이 저울이라면 권익위는 방패이기 때문입니다.
검찰의 조서, 법원의 판결서, 권익위의 의결서를 데이터로 충분히 분석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이 모두는 행정 문서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공개하고 활용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법적 판단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수사와 판결과 의결의 오류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습니다. 전관예우, 이해충돌, 부적절한 수사와 선고와 의결도 패턴 분석으로 모두 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국 3개 기관의 결정 문서를 적극적으로 데이터로 분석할 수 있다면 권익위뿐 아니라 사법기관도 불필요한 오해를 줄이고 국민께 더욱 신뢰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권익위는 어떻게 이러한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을까요? 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일 겁니다. 그렇다면 권익위는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요? 권익위보다 힘이 센 검찰과 법원도 그렇게 하고 있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채 해병 사망사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이태원 참사 등 모두가 대통령 배우자의 명품백 사건을 종결시킨 시스템과 같은 방정식 위에 놓여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대안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러한 사건의 반복을 막으려면 권익위뿐 아니라 권익위와 유사한 공적 역할을 수행하는 검찰과 법원의 시스템도 동시에 혁신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법과 질서에 기반하여 공공의 이익을 지키는 역할에 검찰이 칼이고 법원이 저울이라면 권익위는 방패이기 때문입니다.
검찰의 조서, 법원의 판결서, 권익위의 의결서를 데이터로 충분히 분석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이 모두는 행정 문서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공개하고 활용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법적 판단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수사와 판결과 의결의 오류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습니다. 전관예우, 이해충돌, 부적절한 수사와 선고와 의결도 패턴 분석으로 모두 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국 3개 기관의 결정 문서를 적극적으로 데이터로 분석할 수 있다면 권익위뿐 아니라 사법기관도 불필요한 오해를 줄이고 국민께 더욱 신뢰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동혁 증인.
다음은 이동혁 증인.

대통령기록관장인데요.
아까도 설명을 드렸었는데 대통령기록물인지 여부는 생산기관에서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그 기록물들에 대해서 이관하는 시기는 임기 종료 1년 전부터 준비해서 임기 종료 전까지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도 설명을 드렸었는데 대통령기록물인지 여부는 생산기관에서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그 기록물들에 대해서 이관하는 시기는 임기 종료 1년 전부터 준비해서 임기 종료 전까지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염신일 증인.
다음은 염신일 증인.

먼저 도이치모터스 재무 담당 이사로서 일을 하면서 조금 더 깊이 생각하고 행동했으면 어땠을까 하고, 특히 현재 도이치모터스 주주들한테 너무 죄송합니다.
그리고 제가 처음 뵀을 때 코바나컨텐츠 김건희 대표님 생각하고 이런 일들을 해석할 때하고 지금 위원님께서는 코바나컨텐츠 대표로서 김건희 대표가 아니라 현재 김건희 여사님으로 생각함으로써 모든 좀 의도적이거나 사실들을 그쪽으로 연결시키는 목적성이 있어 가지고 여러 가지 사실들이 왜곡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 그것도 한번 좀 살펴봐 주셨으면 하고.
참고적으로 아까 말씀드리고 싶은, 이건태 위원님도 말씀한 제가 한 건으로 인해 가지고 기소유예가 되긴 했는데 서영교 위원님이 너무 박진감 있게 질문하셔서 제가 답변을 미처 못 드렸습니다.
최은순 명의의 계좌는 사실상 권오수 회장님이 활용하고 명의가 최은순 씨 이름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런 설명 드린 거고. 1심 재판 판결문도 이미 한번 보셨을 텐데 계속 최은순 씨, 김건희 여사 계좌가 아니고 그때도 김건희 여사 계좌는 블랙펄에서 관리한 것으로 1심 판결에도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잘했다, 못했다가 아니라 그런 목적성도 중요하지만 또 도이치모터스나 주주들도 있기 때문에 한번 더 살펴봐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어쨌든 이런 일에 저기돼서 더 죄송합니다.
그리고 제가 처음 뵀을 때 코바나컨텐츠 김건희 대표님 생각하고 이런 일들을 해석할 때하고 지금 위원님께서는 코바나컨텐츠 대표로서 김건희 대표가 아니라 현재 김건희 여사님으로 생각함으로써 모든 좀 의도적이거나 사실들을 그쪽으로 연결시키는 목적성이 있어 가지고 여러 가지 사실들이 왜곡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 그것도 한번 좀 살펴봐 주셨으면 하고.
참고적으로 아까 말씀드리고 싶은, 이건태 위원님도 말씀한 제가 한 건으로 인해 가지고 기소유예가 되긴 했는데 서영교 위원님이 너무 박진감 있게 질문하셔서 제가 답변을 미처 못 드렸습니다.
최은순 명의의 계좌는 사실상 권오수 회장님이 활용하고 명의가 최은순 씨 이름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런 설명 드린 거고. 1심 재판 판결문도 이미 한번 보셨을 텐데 계속 최은순 씨, 김건희 여사 계좌가 아니고 그때도 김건희 여사 계좌는 블랙펄에서 관리한 것으로 1심 판결에도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잘했다, 못했다가 아니라 그런 목적성도 중요하지만 또 도이치모터스나 주주들도 있기 때문에 한번 더 살펴봐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어쨌든 이런 일에 저기돼서 더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요? 마지막 말을 제가 못 들어 가지고.

예, 어쨌든 재무 담당 이사로 일했는데 죄송합니다.
아, 죄송하다고요. 알겠습니다.
심인보 참고인 나와 주세요.
심인보 참고인 나와 주세요.

저는 개인적인 얘기가 아니고요.
아까 그 검찰의 23억 수익 의견서랑 관련해서 유상범 위원님과 주진우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는데요. 우선은 기간을 잘라 가지고 실현이익이 난 구간만 합산을 해서 이렇게 많아졌다라는 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이 심리분석보고서의 의뢰 기간은 2009년 4월부터 2011년 12월까지로 2년 8개월의 전 기간을 포괄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주장은 사실과 다르고요.
두 번째로 실현이익과 미실현이익에 관한 말씀도 하셨는데요. 저희가 공개한 검찰 의견서에는 실현이익과 미실현이익이 분명히 구분돼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는 실현이익이 13억 원, 미실현 차익이 7800만 원이고요. 최은순 씨 같은 경우는 실현이익이 8억 2400만 원, 미실현 차익이 7600만 원으로 적시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도 실현이익과 미실현이익을 뭉뚱그려 놓았다는 아까 두 위원님의 말씀은 사실과 다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검찰의 의견서입니다. 검찰의 의견서를 법원이 판단하거나 채택하는 일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법원이 인정하지 않았다 혹은 채택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이 사실관계를 다르게 말씀하시는 것은 적절하시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의견은 다를 수 있고 해석은 다를 수 있지만 사실을 왜곡하는 것은 제가 기자로서 지켜보기 힘들어서 마지막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그 검찰의 23억 수익 의견서랑 관련해서 유상범 위원님과 주진우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는데요. 우선은 기간을 잘라 가지고 실현이익이 난 구간만 합산을 해서 이렇게 많아졌다라는 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이 심리분석보고서의 의뢰 기간은 2009년 4월부터 2011년 12월까지로 2년 8개월의 전 기간을 포괄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주장은 사실과 다르고요.
두 번째로 실현이익과 미실현이익에 관한 말씀도 하셨는데요. 저희가 공개한 검찰 의견서에는 실현이익과 미실현이익이 분명히 구분돼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는 실현이익이 13억 원, 미실현 차익이 7800만 원이고요. 최은순 씨 같은 경우는 실현이익이 8억 2400만 원, 미실현 차익이 7600만 원으로 적시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도 실현이익과 미실현이익을 뭉뚱그려 놓았다는 아까 두 위원님의 말씀은 사실과 다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검찰의 의견서입니다. 검찰의 의견서를 법원이 판단하거나 채택하는 일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법원이 인정하지 않았다 혹은 채택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이 사실관계를 다르게 말씀하시는 것은 적절하시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의견은 다를 수 있고 해석은 다를 수 있지만 사실을 왜곡하는 것은 제가 기자로서 지켜보기 힘들어서 마지막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인수 참고인.
다음은 장인수 참고인.

발언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2021년 12월에 김건희 여사는 자신의 학력, 경력 부풀리기 논란과 관련해서 대국민 사과를 하면서 조심 또 조심하겠다고 사과했습니다. 불과 두 달 뒤 김건희 여사는 최재영 목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들은 사악하다’, ‘허위 학력이라고 우긴다’, ‘진보는 너무 심하다’, ‘거짓 선동에 치가 떨린다’, ‘너무 열심히 살아온 죗값이다’.
저는 직업이 기자라 정부 관료나 공인이나 권력자가 기자회견에서 거짓말하는 것을 가장 싫어합니다. 그런데 디올백 사건 관련해서도 똑같은 일이 다시 벌어지고 있습니다. 국고 횡령이라 못 돌려준다더니 이제 와서는 깜빡 잊고 못 돌려줬다고 합니다. 이렇게 말이 바뀌면 기자나 국민들은 모욕감을 느낍니다.
저는 이 사건을 특종 보도한 기자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가 너무 힘듭니다. 디올백 얘기가 이제 좀 그만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결자해지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12월에 김건희 여사는 자신의 학력, 경력 부풀리기 논란과 관련해서 대국민 사과를 하면서 조심 또 조심하겠다고 사과했습니다. 불과 두 달 뒤 김건희 여사는 최재영 목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들은 사악하다’, ‘허위 학력이라고 우긴다’, ‘진보는 너무 심하다’, ‘거짓 선동에 치가 떨린다’, ‘너무 열심히 살아온 죗값이다’.
저는 직업이 기자라 정부 관료나 공인이나 권력자가 기자회견에서 거짓말하는 것을 가장 싫어합니다. 그런데 디올백 사건 관련해서도 똑같은 일이 다시 벌어지고 있습니다. 국고 횡령이라 못 돌려준다더니 이제 와서는 깜빡 잊고 못 돌려줬다고 합니다. 이렇게 말이 바뀌면 기자나 국민들은 모욕감을 느낍니다.
저는 이 사건을 특종 보도한 기자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가 너무 힘듭니다. 디올백 얘기가 이제 좀 그만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결자해지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청문회는 김건희 여사, 대통령실 관계자 등 다수의 증인의 무단결석에도 불구하고 신문 과정에서의 청원 사유 중 하나인 대통령 부부 일가의 부정, 비리 의혹에 대한 진상을 우리가 똑똑히 보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제기된 의견들은 우리 위원회가 해당 청원을 심사하는 데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청문회에 참석하여 증언해 주신 증인 및 참고인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보좌진과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위원회 직원, 경위, 속기사와 언론인 여러분들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청문회는 김건희 여사, 대통령실 관계자 등 다수의 증인의 무단결석에도 불구하고 신문 과정에서의 청원 사유 중 하나인 대통령 부부 일가의 부정, 비리 의혹에 대한 진상을 우리가 똑똑히 보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제기된 의견들은 우리 위원회가 해당 청원을 심사하는 데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청문회에 참석하여 증언해 주신 증인 및 참고인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보좌진과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위원회 직원, 경위, 속기사와 언론인 여러분들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3시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