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7회 국회
(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
제1호
- 일시
2024년 8월 14일(수)
- 장소
법제사법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검사(김영철) 탄핵소추사건 조사 청문회
- 2. 현장검증 실시의 건
- 3. 참고인 추가 출석요구의 건(추가)
- 상정된 안건
(09시59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우리 위원회가 지난 7월 31일 채택한 조사 계획서에 따라 개최되는 검사(김영철) 탄핵소추사건 조사 청문회입니다.
피소추 대상자에 대하여는 모해위증 교사 및 공무상 비밀 누설, 별건수사 및 수사권 없는 수사와 피의사실공표,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및 직무유기 등을 사유로 탄핵소추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국회법 제131조제1항 ‘법제사법위원회가 탄핵소추안을 회부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조사·보고하여야 한다.’는 조항에 따라 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본회의에 보고해야 합니다.
국회법 제11장 탄핵소추, 제130조(탄핵소추의 발의) 제1항 ‘탄핵소추가 발의되었을 때에는 의장은 발의된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보고하고, 본회의는 의결로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라는 조항과 제131조(회부된 탄핵소추사건의 조사) 제1항 ‘법제사법위원회가 제130조 1항의 탄핵소추안을 회부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조사·보고하여야 한다.’, 제2항 ‘제1항의 조사에 관하여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사의 방법 및 주의의무 규정을 준용한다.’라는 국회법 조항에 따라서 오늘 검사(김영철) 탄핵소추안 조사 청문회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본회의 보고를 위해 탄핵소추 사유들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함에도 국회법 절차에 따른 조사 청문회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김영철 피소추 대상자를 비롯한 검찰총장 등 주요 증인들에 대하여 유감을 표합니다. 특히 지난 청문회에 이어 출석요구서 송달 자체를 고의적으로 기피하고 불출석 사유서도 제출하지 않은 채 국민을 무시하고 무단 불출석한 김건희 씨에 대하여 강한 유감과 깊은 우려를 표합니다. 불출석한 증인에 대하여는 그 사유가 정당한지 여부에 대한 논의를 거쳐 법률에 따른 고발 등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불출석 등의 죄) 1항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증인, 고의로 출석요구서의 수령을 회피한 증인, 보고 또는 서류 제출 요구를 거절한 자, 선서 또는 증언이나 감정을 거부한 증인이나 감정인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는 조항, 국회증감법 제15조(고발) 1항 ‘본회의 또는 위원회는 증인·감정인 등이 제12조·제13조(국회모욕죄)·제14조(위증 등의 죄) 1항 본문의 죄를 범하였다고 인정한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라고 의무 조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국회법에 근거하여 불출석한 증인들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회의는 국회방송, 유튜브로 생중계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립니다.
현직 검사 탄핵소추 조사를 위한 국회 청문회는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오늘 피소추 대상자 김영철 검사 조사 청문회는 많은 국민들의 관심 속에 진행될 것입니다.
민주주의는 독점에서 분점으로, 소수에서 다수로, 위에서 아래로 물이 흐르듯 흘러가는 좋은 제도입니다.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하고 절대 부패는 절대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견제와 감시 그리고 균형 속에서 순기능을 합니다. 감시받지 않는 권력,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무소불위의 칼을 휘두르려는 유혹에 빠집니다.
대한민국에서 견제받지 않는 마지막 성역이 검찰 권력이 아닐까 합니다. 수사권과 기소권, 영장청구권, 공포의 압수수색과 공판 진행 등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 검찰만큼 무지막지한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는 나라도 드물 것입니다.
민주적 통제 밖에 있는 검찰 권력도 이제 민주주의 정신에 맞게 재편되어야 합니다. 검찰을 위해서도 필요한 조치입니다. 이번 검사 탄핵 조사 청문회로 감시받지 않는 권력, 견제받지 않는 검찰 권력, 민주적 통제를 받지 않는 검찰 권력의 우산 속에서 어떠한 부정부패, 비리, 제 식구 감싸기, 셀프 불법·탈법이 있었는지 살펴볼 것입니다. 오늘 청문회를 계기로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는 믿음직한 검찰로 거듭 태어나길 바랍니다.
헌정사상 처음 보는 현직 검사 탄핵 조사 청문회는 새롭고 낯설 것입니다. 공정과 상식, 진실과 정의가 그 어느 곳에서도 통하는 사회가 좋은 사회, 좋은 나라입니다. 법을 집행하는 검사도 법을 어겼으면 처벌받는 법의 준엄함이 살아 있는 대한민국을 소망합니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헌법 제11조의 정신이 온누리에 평등하게 적용되는 정의로운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국회사무처 인사에 따라 새로 보임된 직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성완 전문위원입니다.
정진욱 행정실장입니다.
김세현 입법조사관입니다.
최준호 입법조사관입니다.
최한슬 입법조사관입니다.
최용국 입법조사관입니다.
(인사)
새로 오신 직원분들께서는 위원님들을 성심성의껏 잘 보좌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바로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우리 위원회가 지난 7월 31일 채택한 조사 계획서에 따라 개최되는 검사(김영철) 탄핵소추사건 조사 청문회입니다.
피소추 대상자에 대하여는 모해위증 교사 및 공무상 비밀 누설, 별건수사 및 수사권 없는 수사와 피의사실공표,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및 직무유기 등을 사유로 탄핵소추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국회법 제131조제1항 ‘법제사법위원회가 탄핵소추안을 회부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조사·보고하여야 한다.’는 조항에 따라 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본회의에 보고해야 합니다.
국회법 제11장 탄핵소추, 제130조(탄핵소추의 발의) 제1항 ‘탄핵소추가 발의되었을 때에는 의장은 발의된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보고하고, 본회의는 의결로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라는 조항과 제131조(회부된 탄핵소추사건의 조사) 제1항 ‘법제사법위원회가 제130조 1항의 탄핵소추안을 회부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조사·보고하여야 한다.’, 제2항 ‘제1항의 조사에 관하여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사의 방법 및 주의의무 규정을 준용한다.’라는 국회법 조항에 따라서 오늘 검사(김영철) 탄핵소추안 조사 청문회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본회의 보고를 위해 탄핵소추 사유들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함에도 국회법 절차에 따른 조사 청문회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김영철 피소추 대상자를 비롯한 검찰총장 등 주요 증인들에 대하여 유감을 표합니다. 특히 지난 청문회에 이어 출석요구서 송달 자체를 고의적으로 기피하고 불출석 사유서도 제출하지 않은 채 국민을 무시하고 무단 불출석한 김건희 씨에 대하여 강한 유감과 깊은 우려를 표합니다. 불출석한 증인에 대하여는 그 사유가 정당한지 여부에 대한 논의를 거쳐 법률에 따른 고발 등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불출석 등의 죄) 1항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증인, 고의로 출석요구서의 수령을 회피한 증인, 보고 또는 서류 제출 요구를 거절한 자, 선서 또는 증언이나 감정을 거부한 증인이나 감정인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는 조항, 국회증감법 제15조(고발) 1항 ‘본회의 또는 위원회는 증인·감정인 등이 제12조·제13조(국회모욕죄)·제14조(위증 등의 죄) 1항 본문의 죄를 범하였다고 인정한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라고 의무 조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국회법에 근거하여 불출석한 증인들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회의는 국회방송, 유튜브로 생중계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립니다.
현직 검사 탄핵소추 조사를 위한 국회 청문회는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오늘 피소추 대상자 김영철 검사 조사 청문회는 많은 국민들의 관심 속에 진행될 것입니다.
민주주의는 독점에서 분점으로, 소수에서 다수로, 위에서 아래로 물이 흐르듯 흘러가는 좋은 제도입니다.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하고 절대 부패는 절대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견제와 감시 그리고 균형 속에서 순기능을 합니다. 감시받지 않는 권력,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무소불위의 칼을 휘두르려는 유혹에 빠집니다.
대한민국에서 견제받지 않는 마지막 성역이 검찰 권력이 아닐까 합니다. 수사권과 기소권, 영장청구권, 공포의 압수수색과 공판 진행 등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 검찰만큼 무지막지한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는 나라도 드물 것입니다.
민주적 통제 밖에 있는 검찰 권력도 이제 민주주의 정신에 맞게 재편되어야 합니다. 검찰을 위해서도 필요한 조치입니다. 이번 검사 탄핵 조사 청문회로 감시받지 않는 권력, 견제받지 않는 검찰 권력, 민주적 통제를 받지 않는 검찰 권력의 우산 속에서 어떠한 부정부패, 비리, 제 식구 감싸기, 셀프 불법·탈법이 있었는지 살펴볼 것입니다. 오늘 청문회를 계기로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는 믿음직한 검찰로 거듭 태어나길 바랍니다.
헌정사상 처음 보는 현직 검사 탄핵 조사 청문회는 새롭고 낯설 것입니다. 공정과 상식, 진실과 정의가 그 어느 곳에서도 통하는 사회가 좋은 사회, 좋은 나라입니다. 법을 집행하는 검사도 법을 어겼으면 처벌받는 법의 준엄함이 살아 있는 대한민국을 소망합니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헌법 제11조의 정신이 온누리에 평등하게 적용되는 정의로운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국회사무처 인사에 따라 새로 보임된 직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성완 전문위원입니다.
정진욱 행정실장입니다.
김세현 입법조사관입니다.
최준호 입법조사관입니다.
최한슬 입법조사관입니다.
최용국 입법조사관입니다.
(인사)
새로 오신 직원분들께서는 위원님들을 성심성의껏 잘 보좌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바로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검사(김영철) 탄핵소추사건 조사 청문회상정된 안건
(10시06분)
의사일정 제1항 검사(김영철) 탄핵소추사건 조사 청문회를 상정합니다.
(「위원장님!」 하는 위원 있음)
의사진행발언은 조금 이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문회 진행에 대해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인의 선서를 받은 후 위원님들께서 증인을 대상으로 일문일답 방식으로 신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및 참고인은 상호 간 토론은 하실 수 없으며 증인 및 참고인께서는 위원님들의 신문에 대한 답변 외의 발언을 하시고자 할 경우 반드시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31일 우리 위원회 의결로 오늘 개최하는 청문회에 증인 20명과 참고인 5명에 대한 출석을 요구하였으나 현재 임은정 증인이 출석하였으며 한동수 증인은 오후 6시경, 심인보 참고인은 오후 청문회 속개 시에 출석할 예정입니다.
불출석 증인 17인 중 14인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였으며 김건희 증인, 장시호 증인, 김기현 증인 등 3인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의 공정성, 김영철 피소추 대상인은 위증교사 의혹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이며 사건 당사자가 탄핵소추사건 조사 절차의 증인이 될 수 없다는 이유로, 박주성 검사 역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의 공정성, 권오수·민태균·이종호 증인은 건강상의 사유 및 진행 중인 형사재판 피고인으로서의 방어권, 조영탁 증인은 회사 업무로 인한 출장, 최재원·김윤미·염신일·이정필·이바레니·손태승·송병준 증인 등은 건강상의 사유로, 정다은 증인이 코로나 양성 판정을 사유로 각각 불출석하였습니다. 원래 정다은 증인은 출석하겠다고 했으나 코로나 양성 판정 때문에 불가피하게 못 나왔습니다.
그러면 오늘 청문회에 출석하신 증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받은 증인께서는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인사하신 후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하는 위원 있음)
의사진행발언은 조금 이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문회 진행에 대해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인의 선서를 받은 후 위원님들께서 증인을 대상으로 일문일답 방식으로 신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및 참고인은 상호 간 토론은 하실 수 없으며 증인 및 참고인께서는 위원님들의 신문에 대한 답변 외의 발언을 하시고자 할 경우 반드시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31일 우리 위원회 의결로 오늘 개최하는 청문회에 증인 20명과 참고인 5명에 대한 출석을 요구하였으나 현재 임은정 증인이 출석하였으며 한동수 증인은 오후 6시경, 심인보 참고인은 오후 청문회 속개 시에 출석할 예정입니다.
불출석 증인 17인 중 14인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였으며 김건희 증인, 장시호 증인, 김기현 증인 등 3인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의 공정성, 김영철 피소추 대상인은 위증교사 의혹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이며 사건 당사자가 탄핵소추사건 조사 절차의 증인이 될 수 없다는 이유로, 박주성 검사 역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의 공정성, 권오수·민태균·이종호 증인은 건강상의 사유 및 진행 중인 형사재판 피고인으로서의 방어권, 조영탁 증인은 회사 업무로 인한 출장, 최재원·김윤미·염신일·이정필·이바레니·손태승·송병준 증인 등은 건강상의 사유로, 정다은 증인이 코로나 양성 판정을 사유로 각각 불출석하였습니다. 원래 정다은 증인은 출석하겠다고 했으나 코로나 양성 판정 때문에 불가피하게 못 나왔습니다.
그러면 오늘 청문회에 출석하신 증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받은 증인께서는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인사하신 후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잠깐만요.
지금 임은정 증인의 경우에는 증인 적격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논의를 해야 될 사안입니다, 증인으로 할지 참고인으로 할지.
왜냐하면 증인이 되려면 구체적 탄핵사건에 관해서 직접 관여되거나 경험한 사실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 임은정 증인은 이 사건에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즉 증인으로서의 증언을 할 사안이 아니라, 여기 증인 채택 사유에 보면 구체적 검찰권 행사와 관련된 부분에 대한 얘기기 때문에 만일 얘기를 하는 부분에 대한 질의라면 이것은 참고인에 대한 질의지 증인에 대한 증언을 요청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임은정 증인 자체를 저희가 참고인으로 다시 의결해서 필요한 진술을 듣는 게 타당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재의결을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증인이 되려면 구체적 탄핵사건에 관해서 직접 관여되거나 경험한 사실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 임은정 증인은 이 사건에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즉 증인으로서의 증언을 할 사안이 아니라, 여기 증인 채택 사유에 보면 구체적 검찰권 행사와 관련된 부분에 대한 얘기기 때문에 만일 얘기를 하는 부분에 대한 질의라면 이것은 참고인에 대한 질의지 증인에 대한 증언을 요청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임은정 증인 자체를 저희가 참고인으로 다시 의결해서 필요한 진술을 듣는 게 타당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재의결을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유상범 간사님은 임은정 증인은 증인보다는 참고인으로 하는 것이 맞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의결하기 전에 말씀을 하셨어야 될 사안이고 그때 논의되어야 될 사항인데 한번 의결이 된 사항이고 지금 증인으로 출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참고인으로 바꾸려면 다시 재의결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위원장이 보기에 그것은 타당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의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은정 대전지검 부장검사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
그러면 증인 선서를 받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 처벌 규정, 선서 방법 등을 안내하겠습니다.
선서를 받는 이유는 국회가 청문회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나 증언을 거부하거나 증언을 함에 있어 국회의 권위를 훼손하거나 위증을 하는 경우에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서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 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은정 증인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임은정 증인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은정 대전지검 부장검사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
그러면 증인 선서를 받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 처벌 규정, 선서 방법 등을 안내하겠습니다.
선서를 받는 이유는 국회가 청문회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나 증언을 거부하거나 증언을 함에 있어 국회의 권위를 훼손하거나 위증을 하는 경우에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서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 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은정 증인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임은정 증인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국회가 실시하는 검사(김영철) 탄핵소추사건 조사 청문회와 관련하여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4년 8월 14일
증인 임은정 다음은 위원님들의 신문 순서입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잠깐, 이것까지만 하고요.
신문시간은 간사님과 협의를 해서 답변을 포함해서 7분으로 하고 나누어 드린 신문 순서에 따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신문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고 증인께서도 신문시간 경과 후 답변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에게 반드시 발언권을 얻고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신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신문을 하실 증인을 먼저 호명해 주시고 발언하시면 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진행발언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평하게 드릴 테니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원 간사님.
신문시간은 간사님과 협의를 해서 답변을 포함해서 7분으로 하고 나누어 드린 신문 순서에 따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신문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고 증인께서도 신문시간 경과 후 답변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에게 반드시 발언권을 얻고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신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신문을 하실 증인을 먼저 호명해 주시고 발언하시면 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진행발언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평하게 드릴 테니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원 간사님.
민주당 법사위 간사 김승원입니다.
지금 법무부의 자료제출 거부가 도를 넘어도 정말 한참을 넘어섰습니다. 국회법과 국회증언감정법을 무시하는 그런 불법적인 행태입니다.
민주당은 법무부에 총 111건의 자료를 요구했는데요, 답변이 온 것은 41건에 불과합니다.
이번 자료제출 요구는 의원실에서 개별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법사위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정당하게 요구된 자료이고 대상기관은 자료를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무부는 이런 이유를 들어서 자료제출을 거부했습니다.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준다,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정보다’ 또 심지어는 ‘자료를 제출하면 직무수행이 곤란하다’ 이런 이유를 들고 있습니다.
분명히 다시 말하지만 국회증감법에는 국회에서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누구든지 이에 따라야 된다라고 아주 특별적인 그런 국회의 지위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즉 법무부에서 이런 핑계를 갖고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진정 법무부의 법꾸라지다운 그런 면모를 보여 주는 것에 대해서는 매번 놀라울 뿐입니다.
다만 국회증감법에 따르더라도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있는 아주 예외적인 경우는 군사·외교·대북 관계에 관한 사항인 경우에 국가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이 명백하고 그것의 주무부장관이 자료제출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소명을 한 경우에만 자료제출 거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자료제출 거부에는 법무부장관의 소명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따라서 위원장님께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법 4조의2에 따르면 군사·외교·대북 관계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자료제출을 거부한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주무부장관에 대하여 위원회에 출석하여 해명하도록 하거나 관계자에 대한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회증감법에 따라서 오늘 우리 위원회 의결로 다음 전체회의에 법무부장관을 출석시켜 각 건 자료제출 거부에 대한 해명을 듣고 해명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계자에 대한 징계 요구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아마 지난번에도 이런 요청을 드렸던 것 같은데 그때는 위원장님께서 법무부장관에게 조금 여지를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이 다시 또 반복되는 점에 비추어 봐서 오늘 위원장님께서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법무부의 자료제출 거부가 도를 넘어도 정말 한참을 넘어섰습니다. 국회법과 국회증언감정법을 무시하는 그런 불법적인 행태입니다.
민주당은 법무부에 총 111건의 자료를 요구했는데요, 답변이 온 것은 41건에 불과합니다.
이번 자료제출 요구는 의원실에서 개별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법사위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정당하게 요구된 자료이고 대상기관은 자료를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무부는 이런 이유를 들어서 자료제출을 거부했습니다.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준다,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정보다’ 또 심지어는 ‘자료를 제출하면 직무수행이 곤란하다’ 이런 이유를 들고 있습니다.
분명히 다시 말하지만 국회증감법에는 국회에서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누구든지 이에 따라야 된다라고 아주 특별적인 그런 국회의 지위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즉 법무부에서 이런 핑계를 갖고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진정 법무부의 법꾸라지다운 그런 면모를 보여 주는 것에 대해서는 매번 놀라울 뿐입니다.
다만 국회증감법에 따르더라도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있는 아주 예외적인 경우는 군사·외교·대북 관계에 관한 사항인 경우에 국가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이 명백하고 그것의 주무부장관이 자료제출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소명을 한 경우에만 자료제출 거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자료제출 거부에는 법무부장관의 소명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따라서 위원장님께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법 4조의2에 따르면 군사·외교·대북 관계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자료제출을 거부한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주무부장관에 대하여 위원회에 출석하여 해명하도록 하거나 관계자에 대한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회증감법에 따라서 오늘 우리 위원회 의결로 다음 전체회의에 법무부장관을 출석시켜 각 건 자료제출 거부에 대한 해명을 듣고 해명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계자에 대한 징계 요구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아마 지난번에도 이런 요청을 드렸던 것 같은데 그때는 위원장님께서 법무부장관에게 조금 여지를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이 다시 또 반복되는 점에 비추어 봐서 오늘 위원장님께서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법무부장관 출석 의결하는 것은 간사끼리 협의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김승원 간사 얘기는 너무 두루뭉술해서 제가 묻겠습니다. 주로 어떤 자료를 제출 요구를 했는데 안 들어줬다는 겁니까?
그리고 김승원 간사 얘기는 너무 두루뭉술해서 제가 묻겠습니다. 주로 어떤 자료를 제출 요구를 했는데 안 들어줬다는 겁니까?
111건인데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출정기록입니다. 지금 검사 탄핵의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는 출정기록인데 이것은 군사·외교·대북 관계와는 전혀 상관없고……
예, 알겠습니다.
법무부장관 출석 건은 양 간사가 협의 좀 해 주시고요.
청문회든 국정감사든 정부 측은 자료제출 요구를 받고 대체적으로 안 하지요. 항상 이게 본 회의 들어가기 전에 문제가 되는데 이번에는 특히 출정기록이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몇 분 더 같은 얘기를 하실 것 같으니까 좀 들어 보고 다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배숙 위원님.
법무부장관 출석 건은 양 간사가 협의 좀 해 주시고요.
청문회든 국정감사든 정부 측은 자료제출 요구를 받고 대체적으로 안 하지요. 항상 이게 본 회의 들어가기 전에 문제가 되는데 이번에는 특히 출정기록이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몇 분 더 같은 얘기를 하실 것 같으니까 좀 들어 보고 다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배숙 위원님.
오늘 아까 위원장님께서 최초로 검사 탄핵 조사 청문회가 열린다, 그만큼 의의가 크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청문회가 공정하고 또 법에 맞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 상대 당의 법사위원님들께서 이 자리에 계셔서는 안 되는 분이 계시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건 뭐냐 하면 적격의 문제인데요. 국회법에 보면 제131조(회부된 탄핵소추사건의 조사)에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사의 방법 및 주의의무 규정을 준용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탄핵소추사건 조사에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게 돼 있습니다. 거기 13조에 보면 제척과 회피가 있습니다.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사안에 한정하여서는 감사 또는 조사에 참여할 수가 없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전에도 논의는 되었습니다만 존경하는 이성윤 위원님께서는 그 당시에 오늘 문제가 된, 코바나컨텐츠 협찬 사건과 그리고 도이치파이낸셜 주식 저가매수 사건 이 부분을 김영철 검사가 잘못 처리했다 그래서 이것이 탄핵 사유로 올라왔는데 그 당시 이성윤 위원님께서는 서울중앙지검장에 재직 중이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수사에 관여를 하셨으므로 여기에 있어서 저는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해 주시고 또 의결로써 결론을 내 주셨으면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성윤 위원님이 이런 제척 사유에 해당이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건 뭐냐 하면 적격의 문제인데요. 국회법에 보면 제131조(회부된 탄핵소추사건의 조사)에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사의 방법 및 주의의무 규정을 준용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탄핵소추사건 조사에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게 돼 있습니다. 거기 13조에 보면 제척과 회피가 있습니다.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사안에 한정하여서는 감사 또는 조사에 참여할 수가 없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전에도 논의는 되었습니다만 존경하는 이성윤 위원님께서는 그 당시에 오늘 문제가 된, 코바나컨텐츠 협찬 사건과 그리고 도이치파이낸셜 주식 저가매수 사건 이 부분을 김영철 검사가 잘못 처리했다 그래서 이것이 탄핵 사유로 올라왔는데 그 당시 이성윤 위원님께서는 서울중앙지검장에 재직 중이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수사에 관여를 하셨으므로 여기에 있어서 저는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해 주시고 또 의결로써 결론을 내 주셨으면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성윤 위원님이 이런 제척 사유에 해당이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배숙 위원님께서 저렇게 말씀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준용,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국정감사와 국정조사를 준용해야 되기 때문에 불출석 증인에 대해서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법에 그 명시가 없기 때문에 준용을 하지만 동행명령장은 발부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전문위원들의 해석입니다. 그래서 그 법은 개정안을 이미 내놓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조배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준용, 주의 의무는 국정감사·국정조사법 제10조와 14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성윤 위원에 대한 제척 사유에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조배숙 위원님께서 저렇게 말씀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준용,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국정감사와 국정조사를 준용해야 되기 때문에 불출석 증인에 대해서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법에 그 명시가 없기 때문에 준용을 하지만 동행명령장은 발부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전문위원들의 해석입니다. 그래서 그 법은 개정안을 이미 내놓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조배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준용, 주의 의무는 국정감사·국정조사법 제10조와 14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성윤 위원에 대한 제척 사유에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해석이 어디 있어요? 그게 위원장식 해석이지 무슨…… 법에 명문으로 특정 조항을 규정하지 않으면 그것은 조사 방법이 주의 의무 규정이라고 되어 있는 관련된 조항을 다 적용하도록 되어 있지요.
발언권 얻고 얘기하시고요. 끼어들지 마세요.
그래서 저도 이 법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제가 말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배숙 위원께서 주장은 하신 것으로 하고 의사는 계속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다음, 박은정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도 이 법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제가 말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배숙 위원께서 주장은 하신 것으로 하고 의사는 계속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다음, 박은정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청문회는 최초의 검사 탄핵 청문회입니다. 검사징계법상 검사는 어떤 경우에도 파면이 되지 않기 때문에 검사 탄핵에 의해서만 파면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김영철 검사의 탄핵 혐의에 기해서 검사징계법상 어떤 처분이 가능한지 그리고 이것이 공무원 징계와 비교해서 어떻게 다른지를 제가 패널로 준비해 왔습니다.
(패널을 들어 보이며)
지금 보시면 오늘 조사해야 될 모해위증 교사, 공무상 비밀 누설, 별건수사, 수사권 없는 수사, 피의사실공표,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직무유기, 이 모든 비위 사실들은 검사징계법상으로도 매우 중대한 비위에 해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검사징계법에는 파면 제도가 없습니다. 검사는 성폭력범죄를 저질러도 징계가 진행되지도 않고 간첩 조작 사건의 담당 검사도, 이시원 비서관이지요. 그 주임검사도 정직 1개월 처분을 받고 퇴직했습니다. 그리고 손준성 검사 잘 아시지요? 실형 선고를 받았음에도 징계 무혐의로 승진이 됐습니다. 그러나 공무원 징계령에 따르면 이 모든 비위 사실들은 파면에 해당하는 중대한 비위입니다. 검사의 경우에는 해임에만 해당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중요한 검사 탄핵 청문회에 해당 검사도 출석하지 않고 무더기로 증인들이 불출석했습니다. 그래서 이 불출석한 증인들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정청래 위원장님께서 반드시 고발 조치를 위원회 차원에서 의결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검찰총장후보로 지명된 심우정 총장후보자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부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2017년 국정농단 국회 청문회에 무단으로 불출석한 우병우 전 민정수석, 안봉근·이재만 비서관 등을 국회증감법 위반 청문회 불출석 혐의로 기소를 한 당사자입니다.
만일 새로 지명된 심우정 후보자가 총장이 된다면 2017년에 적용했던 동일한 법적 잣대로 오늘 청문회에 불출석한 증인들에 대해서도 제대로 수사해서 제대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당시 국정농단 특위가 고발한 증인들의 혐의를 심우정 형사1부장이 인정하고 기소했던 것처럼 엄정한 법질서 확립, 국민의 대의기구로서 적법하게 진행되는 청문회를 거부한 증인들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 반드시 법적 조치를 해 주시기를 위원장님께 간청드립니다.
오늘 김영철 검사의 탄핵 혐의에 기해서 검사징계법상 어떤 처분이 가능한지 그리고 이것이 공무원 징계와 비교해서 어떻게 다른지를 제가 패널로 준비해 왔습니다.
(패널을 들어 보이며)
지금 보시면 오늘 조사해야 될 모해위증 교사, 공무상 비밀 누설, 별건수사, 수사권 없는 수사, 피의사실공표,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직무유기, 이 모든 비위 사실들은 검사징계법상으로도 매우 중대한 비위에 해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검사징계법에는 파면 제도가 없습니다. 검사는 성폭력범죄를 저질러도 징계가 진행되지도 않고 간첩 조작 사건의 담당 검사도, 이시원 비서관이지요. 그 주임검사도 정직 1개월 처분을 받고 퇴직했습니다. 그리고 손준성 검사 잘 아시지요? 실형 선고를 받았음에도 징계 무혐의로 승진이 됐습니다. 그러나 공무원 징계령에 따르면 이 모든 비위 사실들은 파면에 해당하는 중대한 비위입니다. 검사의 경우에는 해임에만 해당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중요한 검사 탄핵 청문회에 해당 검사도 출석하지 않고 무더기로 증인들이 불출석했습니다. 그래서 이 불출석한 증인들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정청래 위원장님께서 반드시 고발 조치를 위원회 차원에서 의결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검찰총장후보로 지명된 심우정 총장후보자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부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2017년 국정농단 국회 청문회에 무단으로 불출석한 우병우 전 민정수석, 안봉근·이재만 비서관 등을 국회증감법 위반 청문회 불출석 혐의로 기소를 한 당사자입니다.
만일 새로 지명된 심우정 후보자가 총장이 된다면 2017년에 적용했던 동일한 법적 잣대로 오늘 청문회에 불출석한 증인들에 대해서도 제대로 수사해서 제대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당시 국정농단 특위가 고발한 증인들의 혐의를 심우정 형사1부장이 인정하고 기소했던 것처럼 엄정한 법질서 확립, 국민의 대의기구로서 적법하게 진행되는 청문회를 거부한 증인들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 반드시 법적 조치를 해 주시기를 위원장님께 간청드립니다.
박은정 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를 다시 제가 말씀드리면 ‘본회의 또는 위원회는 증인·감정인 등이 불출석, 국회 모욕, 위증 등에 대한 죄를 범하였다고 인정한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 의무 조항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발 안 하는 것이 직무 회피입니다. ‘다만, 청문회의 경우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에 따라 그 위원의 이름으로 고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에서 의결해서 고발할지 아니면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에 의해서 고발할지는 간사님들께서 협의해 주시고. 또 굳이 간사 간 협의가 없어도 3분의 1 연서명으로 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편하신 대로 하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께서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의사진행발언해야 됩니까?
송석준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세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를 다시 제가 말씀드리면 ‘본회의 또는 위원회는 증인·감정인 등이 불출석, 국회 모욕, 위증 등에 대한 죄를 범하였다고 인정한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 의무 조항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발 안 하는 것이 직무 회피입니다. ‘다만, 청문회의 경우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에 따라 그 위원의 이름으로 고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에서 의결해서 고발할지 아니면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에 의해서 고발할지는 간사님들께서 협의해 주시고. 또 굳이 간사 간 협의가 없어도 3분의 1 연서명으로 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편하신 대로 하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께서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의사진행발언해야 됩니까?
송석준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세요.
안 주시는 줄 알고 긴장했습니다.
그냥 말씀하십시오.
존경받아야 할 정청래 위원장님께서 오늘 이렇게 또 발언 기회도 주시고…… 제가 그동안에 대통령 탄핵 청원에 관한 청문회는 명백한 불법 청문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오늘 김영철 검사 탄핵에 관한 청문회는 명백한 적법 청문회지요. 우리 법사위에 올라온 안건 중에 아주 굉장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청문회까지 열리게 된 것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탄핵 사유라든가 또 그동안에 헌법이 부여하고 있는 탄핵 절차·대상 이런 건에 비추어서 이번 검사 탄핵이 과연 정당한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많은 의문이 있고 국민적 지탄이 있습니다. 과연 이 탄핵 외에 검사를 징계할 수 있는 수단이 없느냐? 좀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검사징계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해임 얼마든지 가능하고 여러 가지 유형의 징계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굳이 이 탄핵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파면?
우리 국회가 해야 될 일은 너무나 많습니다. 요즘 민생 법안이 많이 쌓여 있고요. 지금 국회에서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처리해야 될 법안이 너무나 많은데 불법 청문회를 연달아 열더니 굳이, 검사징계법에 의해서 얼마든지 문제 있는 검사들에 대해서는 징계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법사위의 아까운 시간을 열어서 또 청문회를 열고 또 탄핵안을 상정을 하고 이런 것들이 정말 이해가 안 갑니다.
요즘 심지어 세간에는 민주당은 탄핵당이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요즘 장마가 끝나고 탄저병이 돌고 있지만 국회에 웬 탄핵병이 도느냐 이런 비아냥이 돌고 있습니다.
우리 제헌 이후에 39회의 탄핵소추가 있지만 특히 반이, 거의 절반이 지금 윤석열 정부 이후에 민주당에 의해서 집중적으로 탄핵소추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도대체 그렇게 할 일이 없습니까?
그래서 탄핵 사유를 하나하나 다 보면 전혀 정당성과 근거를 상실해요. 결과적으로 이 탄핵이라는 것이 결국은 우리 국정 수행을 방해하고 심지어 이번 검사 탄핵이라는 것은 수사 방해 아닙니까? 왜 이런 문제 있는 탄핵안을 갖고서 우리가 여기서 논의해야 되는 겁니까? 제발 좀 자성해 주시고요.
다시는 법사위에서 이런 시간 소모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입장을 좀 얘기해 주세요, 위원장님.
하지만 탄핵 사유라든가 또 그동안에 헌법이 부여하고 있는 탄핵 절차·대상 이런 건에 비추어서 이번 검사 탄핵이 과연 정당한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많은 의문이 있고 국민적 지탄이 있습니다. 과연 이 탄핵 외에 검사를 징계할 수 있는 수단이 없느냐? 좀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검사징계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해임 얼마든지 가능하고 여러 가지 유형의 징계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굳이 이 탄핵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파면?
우리 국회가 해야 될 일은 너무나 많습니다. 요즘 민생 법안이 많이 쌓여 있고요. 지금 국회에서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처리해야 될 법안이 너무나 많은데 불법 청문회를 연달아 열더니 굳이, 검사징계법에 의해서 얼마든지 문제 있는 검사들에 대해서는 징계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법사위의 아까운 시간을 열어서 또 청문회를 열고 또 탄핵안을 상정을 하고 이런 것들이 정말 이해가 안 갑니다.
요즘 심지어 세간에는 민주당은 탄핵당이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요즘 장마가 끝나고 탄저병이 돌고 있지만 국회에 웬 탄핵병이 도느냐 이런 비아냥이 돌고 있습니다.
우리 제헌 이후에 39회의 탄핵소추가 있지만 특히 반이, 거의 절반이 지금 윤석열 정부 이후에 민주당에 의해서 집중적으로 탄핵소추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도대체 그렇게 할 일이 없습니까?
그래서 탄핵 사유를 하나하나 다 보면 전혀 정당성과 근거를 상실해요. 결과적으로 이 탄핵이라는 것이 결국은 우리 국정 수행을 방해하고 심지어 이번 검사 탄핵이라는 것은 수사 방해 아닙니까? 왜 이런 문제 있는 탄핵안을 갖고서 우리가 여기서 논의해야 되는 겁니까? 제발 좀 자성해 주시고요.
다시는 법사위에서 이런 시간 소모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입장을 좀 얘기해 주세요, 위원장님.
송석준 위원님 의사진행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국회법 130조는 아시다시피 본회의에서 탄핵안을 바로 가결할 수도 있지만 법사위에 회부해서 조사를 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회의 의결로 법사위에 조사해 달라 이렇게 넘어온, 회부된 사안입니다. 그러면 회부된 사안에 대해서는 국회법 제131조에 의해서 지체 없이 조사·보고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법 131조를 저희가 시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4건이나 되기 때문에 갈 길이 바쁩니다. 김영철 검사뿐만 아니라 강백신·엄희준·박상용 등 앞으로 3명 더 검사 탄핵 조사 청문회를 우리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실시해야 합니다.
한 가지 용어를 정리할 부분은 검찰도 헷갈려서 그러는지 김영철을 ‘피소추자’, 언론에서도 이렇게 쓰고 있던데 그 용어는 잘못된 겁니다. 탄핵이 된 자 그래서 헌재에 가서 재판을 받는 경우는 피소추자이지만 피소추자가 될지 안 될지를 우리가 지금 조사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김영철 검사를 탄핵시킬 것인지 말 것인지를 알아보는, 조사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피소추자라 하지 마시고 피소추 대상자로 호칭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러하기 때문에 송석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탄핵할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주장하는 분이 있고 김영철 검사는 이러저러한 여러 가지, 모해위증죄 등등 탄핵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면 탄핵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오늘 청문회를 통해서 알아보고 조사해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의힘 위원님들도 여기 지금 앉아 계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자기부정적인 발언은 좀 자제해 주시고, 대신 오늘 청문회를 통해서 과연 탄핵을 시켜야 될지 아니면 탄핵을 시키지 말아야 될지를 우리 국민들께서 판단하실 수 있도록 성심성의껏 조사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용민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세요.
국회법 130조는 아시다시피 본회의에서 탄핵안을 바로 가결할 수도 있지만 법사위에 회부해서 조사를 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회의 의결로 법사위에 조사해 달라 이렇게 넘어온, 회부된 사안입니다. 그러면 회부된 사안에 대해서는 국회법 제131조에 의해서 지체 없이 조사·보고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법 131조를 저희가 시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4건이나 되기 때문에 갈 길이 바쁩니다. 김영철 검사뿐만 아니라 강백신·엄희준·박상용 등 앞으로 3명 더 검사 탄핵 조사 청문회를 우리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실시해야 합니다.
한 가지 용어를 정리할 부분은 검찰도 헷갈려서 그러는지 김영철을 ‘피소추자’, 언론에서도 이렇게 쓰고 있던데 그 용어는 잘못된 겁니다. 탄핵이 된 자 그래서 헌재에 가서 재판을 받는 경우는 피소추자이지만 피소추자가 될지 안 될지를 우리가 지금 조사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김영철 검사를 탄핵시킬 것인지 말 것인지를 알아보는, 조사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피소추자라 하지 마시고 피소추 대상자로 호칭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러하기 때문에 송석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탄핵할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주장하는 분이 있고 김영철 검사는 이러저러한 여러 가지, 모해위증죄 등등 탄핵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면 탄핵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오늘 청문회를 통해서 알아보고 조사해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의힘 위원님들도 여기 지금 앉아 계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자기부정적인 발언은 좀 자제해 주시고, 대신 오늘 청문회를 통해서 과연 탄핵을 시켜야 될지 아니면 탄핵을 시키지 말아야 될지를 우리 국민들께서 판단하실 수 있도록 성심성의껏 조사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용민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세요.
오늘 헌정사상 처음인 것 같은데 탄핵에 대한 법사위의 조사가 있습니다. 아주 중요하지요.
그런데 지금 여당에서는 우리 민주당에 탄핵병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요, 그게 아니라 얼마나 나쁜 짓을 많이 했으면 이 정부 들어서 이렇게 탄핵이 자꾸 이루어지겠습니까? 얼마나 헌법을 많이 위반하고 얼마나 법률을 많이 위반하고 범죄를 수사해야 될 검사들이 다 범죄를 저지르고 있고, 수술을 하는 사람의 손은 깨끗해야 된다는데, 범죄집단처럼 조직범죄를 저지르는 것 아니냐라는 국민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나쁜 짓 한 사람들 그리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사를 하는 게 맞습니다. 수사 방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탄핵 방해하는 그런 말씀은 자제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오늘 보니까 검사들이 다 불출석을 했어요.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는데 이게 짜고 치는 것 같습니다. 똑같아요, 내용들이. 똑같은 것을 그냥 복사해다가 붙였습니다.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입니까?
아무리 이 정부가, 대통령이 국회를 무시한다라고 해도 일개 행정공무원들이 어떻게 국회를 이렇게 무시하고, 불출석 사유서를 똑같이 갖다 붙여 가지고 똑같은 내용을 써서 제출하고 이렇게 국회를 무시합니까? 위원장님이 이것은 단호하게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 꼭 좀 지적하고 싶은데 김영철 검사가 오늘 증인으로 채택해서 불렀는데 안 나왔습니다. 안 나오면서 자기는 탄핵의 대상으로 지금 삼아져 있는 사람이니까 증인이 안 맞다 이런 주장도 일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좋습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탄핵 절차는 징계 절차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이것은 징계를 위한 조사 절차인 것이에요. 일반 회사나 일반 공직사회에서 다 똑같습니다. 징계하려면 징계조사위원회를 열어야 됩니다. 오늘 그런 위원회 개념입니다.
그러면 피조사 대상자에게 출석해서 여기에 대해서 소명할 기회를 주는 것, 그것은 어떻게 보면 조사위에서는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명칭은 증인이라고 했지만 김영철 검사는 이 자리에 나와서 본인에게 지금 제기되고 있는 의혹들에 대해서, 해명하고 소명할 기회를 우리 위원회가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안 나오는 것은 본인의 소명 기회를 스스로 박차고 스스로 포기한 것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반드시 명확하게 지적을 해 놔야지, 김영철 검사 보니까 나중에 또 ‘소명 기회 안 줬다’ 이렇게 이상한 얘기 하고 다닐 분이에요. 언론에서도 보니까 충분히 반론 기회 줬는데 ‘반론 기회 안 줬다’ 이렇게 거짓말하고 다니는 분이라 우리가 오늘 분명히 소명 기회를 줬다라는 것을 지적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자료제출 관련해서는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있는 담당자들을 특정해서 징계 요구와 필요하면 고발조치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당에서는 우리 민주당에 탄핵병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요, 그게 아니라 얼마나 나쁜 짓을 많이 했으면 이 정부 들어서 이렇게 탄핵이 자꾸 이루어지겠습니까? 얼마나 헌법을 많이 위반하고 얼마나 법률을 많이 위반하고 범죄를 수사해야 될 검사들이 다 범죄를 저지르고 있고, 수술을 하는 사람의 손은 깨끗해야 된다는데, 범죄집단처럼 조직범죄를 저지르는 것 아니냐라는 국민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나쁜 짓 한 사람들 그리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사를 하는 게 맞습니다. 수사 방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탄핵 방해하는 그런 말씀은 자제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오늘 보니까 검사들이 다 불출석을 했어요.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는데 이게 짜고 치는 것 같습니다. 똑같아요, 내용들이. 똑같은 것을 그냥 복사해다가 붙였습니다.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입니까?
아무리 이 정부가, 대통령이 국회를 무시한다라고 해도 일개 행정공무원들이 어떻게 국회를 이렇게 무시하고, 불출석 사유서를 똑같이 갖다 붙여 가지고 똑같은 내용을 써서 제출하고 이렇게 국회를 무시합니까? 위원장님이 이것은 단호하게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 꼭 좀 지적하고 싶은데 김영철 검사가 오늘 증인으로 채택해서 불렀는데 안 나왔습니다. 안 나오면서 자기는 탄핵의 대상으로 지금 삼아져 있는 사람이니까 증인이 안 맞다 이런 주장도 일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좋습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탄핵 절차는 징계 절차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이것은 징계를 위한 조사 절차인 것이에요. 일반 회사나 일반 공직사회에서 다 똑같습니다. 징계하려면 징계조사위원회를 열어야 됩니다. 오늘 그런 위원회 개념입니다.
그러면 피조사 대상자에게 출석해서 여기에 대해서 소명할 기회를 주는 것, 그것은 어떻게 보면 조사위에서는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명칭은 증인이라고 했지만 김영철 검사는 이 자리에 나와서 본인에게 지금 제기되고 있는 의혹들에 대해서, 해명하고 소명할 기회를 우리 위원회가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안 나오는 것은 본인의 소명 기회를 스스로 박차고 스스로 포기한 것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반드시 명확하게 지적을 해 놔야지, 김영철 검사 보니까 나중에 또 ‘소명 기회 안 줬다’ 이렇게 이상한 얘기 하고 다닐 분이에요. 언론에서도 보니까 충분히 반론 기회 줬는데 ‘반론 기회 안 줬다’ 이렇게 거짓말하고 다니는 분이라 우리가 오늘 분명히 소명 기회를 줬다라는 것을 지적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자료제출 관련해서는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있는 담당자들을 특정해서 징계 요구와 필요하면 고발조치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용민 위원께서 의사진행발언하신 것에 대해서도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헌법 제12조는 많은 조항을 적시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제2항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이원석 검찰총장과 김영철 증인이 이 조항을 내세워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것 같고 언론에도 그렇게 언론플레이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 청문회는 진술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흔히 검찰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무고한 시민들을 압수수색하고 거기에 대해서 항의할 때 ‘떳떳하고 당당하다면 나와서 조사받아라. 그리고 무혐의를 입증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원석 검찰총장, 김영철 검사에게 묻습니다. 죄지은 게 없다면 여기 나오세요. 죄지은 것도 없는데 왜 못 나오십니까? 나와서 떳떳하고 당당하게 본인이 결백함을 입증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것도 사람 따라 다릅니까? 제가 아까 읽어 드렸다시피 우리 헌법 11조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이게 1항이고요, 2항은 사회적 특수계급은 인정하지 않고 있어요. 검사들만 특수계급입니까?
그래서 불출석 사유서도 정당하지 못하고 그러한 태도도 떳떳하지 못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김용민 위원님께서 불출석 사유서를 문제 제기하셨는데 국회법 처벌 조항은 정당하지 않은 불출석 사유서도 같이 처벌하게 돼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이 부분들까지 포함해서 여러분들께서 필요하다면 고발조치를 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쯤 되면 의사진행발언 많이 드렸지요?
우리 헌법 제12조는 많은 조항을 적시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제2항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이원석 검찰총장과 김영철 증인이 이 조항을 내세워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것 같고 언론에도 그렇게 언론플레이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 청문회는 진술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흔히 검찰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무고한 시민들을 압수수색하고 거기에 대해서 항의할 때 ‘떳떳하고 당당하다면 나와서 조사받아라. 그리고 무혐의를 입증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원석 검찰총장, 김영철 검사에게 묻습니다. 죄지은 게 없다면 여기 나오세요. 죄지은 것도 없는데 왜 못 나오십니까? 나와서 떳떳하고 당당하게 본인이 결백함을 입증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것도 사람 따라 다릅니까? 제가 아까 읽어 드렸다시피 우리 헌법 11조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이게 1항이고요, 2항은 사회적 특수계급은 인정하지 않고 있어요. 검사들만 특수계급입니까?
그래서 불출석 사유서도 정당하지 못하고 그러한 태도도 떳떳하지 못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김용민 위원님께서 불출석 사유서를 문제 제기하셨는데 국회법 처벌 조항은 정당하지 않은 불출석 사유서도 같이 처벌하게 돼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이 부분들까지 포함해서 여러분들께서 필요하다면 고발조치를 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쯤 되면 의사진행발언 많이 드렸지요?
아니, 아까 진작 손 들었는데 아예 신경도 안 쓰시네, 이제는.
등잔 밑이 어둡다고 못 봤습니다.
유상범 간사님 의사진행발언하세요.
유상범 간사님 의사진행발언하세요.
‘죄지은 것 없으면 떳떳하게 나오라고 검찰이 얘기한다’ 그렇게까지 얘기하면서 검찰이 여기는 왜 안 나오냐 비판합니다. 검찰의 그런 행태가 잘못됐다고 비판을 하면서 청문회에서는 죄지은 게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에게 ‘떳떳하게 나와라’라고 또 얘기를 해요. 그 얘기를 비난하면서 여기서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동어 반복하면서 각자 입장에서 주장을 하지만 모해위증 사건에 대해서 이미 언론에 그것이, 2017년 12월 6일 날 출석하지 않았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이 되고 보도가 되었고 대본으로 위증을 교사한 것이 없다는 당사자의 진술까지 언론에 이미 다 보도가 됐습니다. 다 확인된 내용이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객관적으로 범죄사실이라고 볼 만한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와중에 저희가 이 탄핵 사유에 대해서 조사를 한다고 한 5개의 범죄 중에 보면 돈봉투 사건과 관련돼서는 누구 하나도 증인으로 채택이 안 됐습니다. 사실은 이게 민주당에서 별건수사다, 수사권 없는 수사고 피의사실공표라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게 비난을 했던 사안입니다.
지난번에 이와 관련된 증인 채택과 관련돼서 서로 간에 논란이 있어서 결국은 어느 증인도 채택이 안 됐는데 이 별건수사와 관련돼서 이정근 증인의 경우에는 저희가 다시 한번 증인 채택을 의결해서 증언을 요청하는 것이 어떤가 싶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께 재검토를 요청드리고.
두 번째는 피의사실공표와 관련돼서도 사실은 탄핵 사유에는 2023년 9월 5일 자로 보도되었다고 적시해서 명백한 오기로 드러나서 국민적 비판도 받았습니다만 그 당시에 보도한 기자분에 대해서, 민주당은 이분에 대해서도 증인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탄핵 사유 조사에서 아예 논의를 안 할 건지, 조사 대상에서 배제한 건지……
국회증언·감정법률…… 법률 8조에 따르면 수사 중인 사건이나 재판 중인 사건에 관해서는 조사할 수 없다는 규정을 준용해서 이것을 채택하지 않았다면 이해가 가는 측면이 있습니다만, 그런데 지금 현재 증인이 한 분밖에 안 나온 상태고 또 민주당에서 돈봉투 사건과 관련돼서 사건의 적법성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탄핵 사유로까지 삼았는데 적어도 이정근 증인 그다음에 피의사실공표와 관련돼서 기자분들을 현재 수사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기자분들에 대한 증인 채택 여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의결을 하든지 하는 방법으로 탄핵 조사와 관련돼서 증인으로 채택을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의견을 제시합니다.
동어 반복하면서 각자 입장에서 주장을 하지만 모해위증 사건에 대해서 이미 언론에 그것이, 2017년 12월 6일 날 출석하지 않았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이 되고 보도가 되었고 대본으로 위증을 교사한 것이 없다는 당사자의 진술까지 언론에 이미 다 보도가 됐습니다. 다 확인된 내용이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객관적으로 범죄사실이라고 볼 만한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와중에 저희가 이 탄핵 사유에 대해서 조사를 한다고 한 5개의 범죄 중에 보면 돈봉투 사건과 관련돼서는 누구 하나도 증인으로 채택이 안 됐습니다. 사실은 이게 민주당에서 별건수사다, 수사권 없는 수사고 피의사실공표라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게 비난을 했던 사안입니다.
지난번에 이와 관련된 증인 채택과 관련돼서 서로 간에 논란이 있어서 결국은 어느 증인도 채택이 안 됐는데 이 별건수사와 관련돼서 이정근 증인의 경우에는 저희가 다시 한번 증인 채택을 의결해서 증언을 요청하는 것이 어떤가 싶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께 재검토를 요청드리고.
두 번째는 피의사실공표와 관련돼서도 사실은 탄핵 사유에는 2023년 9월 5일 자로 보도되었다고 적시해서 명백한 오기로 드러나서 국민적 비판도 받았습니다만 그 당시에 보도한 기자분에 대해서, 민주당은 이분에 대해서도 증인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탄핵 사유 조사에서 아예 논의를 안 할 건지, 조사 대상에서 배제한 건지……
국회증언·감정법률…… 법률 8조에 따르면 수사 중인 사건이나 재판 중인 사건에 관해서는 조사할 수 없다는 규정을 준용해서 이것을 채택하지 않았다면 이해가 가는 측면이 있습니다만, 그런데 지금 현재 증인이 한 분밖에 안 나온 상태고 또 민주당에서 돈봉투 사건과 관련돼서 사건의 적법성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탄핵 사유로까지 삼았는데 적어도 이정근 증인 그다음에 피의사실공표와 관련돼서 기자분들을 현재 수사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기자분들에 대한 증인 채택 여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의결을 하든지 하는 방법으로 탄핵 조사와 관련돼서 증인으로 채택을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의견을 제시합니다.
유상범 간사께서 한번 의결된 사항에 대해서 자꾸 번복하자는 말씀을 하시는데……
번복이 아니라 재검토를 해서 재의결도 가능하니까요.
그러면 재의결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재의결하기에는 제가 볼 때 시기적으로 적절해 보이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또 돈봉투 사건 증인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지난번에 유상범 간사께서 ‘논의 중에 거명된 사람을 이렇게 증인 채택 명단에 다 넣으면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제가 두 분 간사님을 오시라고 해서 1번부터 20번까지만 하고 21번부터, 다시 말해서 ‘간사 간에 오고 갔던 이름들을 적어 놓은 것은 다 빼자’ 그래서 국민의힘도 그것은 동의를 했던 사항입니다.
민주당 측의 전현직 의원들 그리고 민망하지만 우리 법사위에 앉아 계신 국민의힘 위원님들 이름도 실제로 거기에 적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봐도 좀 무리수인 것 같다 그래서 양쪽 간사님들께 말씀드렸고 간사님들도 다 오케이를 해서 증인이 빠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다시, 본인들도 오케이 해 놓고 재론해서 다시 증인 채택하자는 것은 그때 말과 오늘 말이 좀 다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 국민들께서 법 조항을 일일이 다 아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검사의 위법행위 중에서 별건수사는 형사소송법 제198조(준수사항)에 나와 있는 것에 대한 위반입니다. 형사소송법 제198조 4항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사기관은 수사 중인 사건의 범죄 혐의를 밝히기 위한 목적으로 합리적인 근거 없이 별개의 사건을 부당하게 수사하여서는 아니 되고, 다른 사건의 수사를 통하여 확보된 증거 또는 자료를 내세워 관련 없는 사건에 대한 자백이나 진술을 강요하여서도 아니 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따가 우리가 질의응답 과정에도 나올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것이 그냥 다반사로 벌어지는 것이 실제로 검찰청 안에서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분명히 형사소송법에 금지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또 돈봉투 사건 증인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지난번에 유상범 간사께서 ‘논의 중에 거명된 사람을 이렇게 증인 채택 명단에 다 넣으면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제가 두 분 간사님을 오시라고 해서 1번부터 20번까지만 하고 21번부터, 다시 말해서 ‘간사 간에 오고 갔던 이름들을 적어 놓은 것은 다 빼자’ 그래서 국민의힘도 그것은 동의를 했던 사항입니다.
민주당 측의 전현직 의원들 그리고 민망하지만 우리 법사위에 앉아 계신 국민의힘 위원님들 이름도 실제로 거기에 적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봐도 좀 무리수인 것 같다 그래서 양쪽 간사님들께 말씀드렸고 간사님들도 다 오케이를 해서 증인이 빠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다시, 본인들도 오케이 해 놓고 재론해서 다시 증인 채택하자는 것은 그때 말과 오늘 말이 좀 다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 국민들께서 법 조항을 일일이 다 아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검사의 위법행위 중에서 별건수사는 형사소송법 제198조(준수사항)에 나와 있는 것에 대한 위반입니다. 형사소송법 제198조 4항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사기관은 수사 중인 사건의 범죄 혐의를 밝히기 위한 목적으로 합리적인 근거 없이 별개의 사건을 부당하게 수사하여서는 아니 되고, 다른 사건의 수사를 통하여 확보된 증거 또는 자료를 내세워 관련 없는 사건에 대한 자백이나 진술을 강요하여서도 아니 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따가 우리가 질의응답 과정에도 나올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것이 그냥 다반사로 벌어지는 것이 실제로 검찰청 안에서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분명히 형사소송법에 금지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글쎄요, 확인되지 않은 것을 그런 식으로 단정해서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제 발언 중입니다.
그리고 위법수사 같은 경우, 검찰청법 제4조(검사의 직무)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검찰청법 제4조(검사의 직무) 1항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다음 각 호의 직무와 권한이 있다. 1. 범죄수사, 공소의 제기 및 그 유지에 필요한 사항. 다만,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는 다음 각 목과 같다.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 이것은 검찰개혁이 되면서 부패범죄, 경제범죄 이외에는 수사를 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따라서 김영철 검사가 별건수사를 한 것은 분명합니다. 돈봉투 사건, 수사 중에 인지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위법 소지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고.
피의사실공표도 형법 126조 피의사실공표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제가 들어 보겠습니다, 직접 현장에서 목격한 것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 첫 번째 검찰수사 성남지청에서 수사할 때요 모 신문에서 조사가 끝나자마자 1시간 정도 후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검사가 피의사실을 밖으로 얘기해 주지 않고 어떻게 그것 기사를 씁니까?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무겁게 처벌해야 될 것인지, 그런 일이 실제로 있었는지 없었는지, 얼마나 빈번하게 일어났는지 이런 부분들을 오늘 알아보고 조사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의사진행발언을 제가 오늘 많이 드렸는데 실제로 의사진행이 아니라 의사진행을 자꾸 지연시키고 미루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의사진행발언은 한두 분만 더 듣고 끊도록 하겠습니다.
전현희 위원님이 계속 손 드셨기 때문에 전현희 위원님 말씀하세요.
그리고 위법수사 같은 경우, 검찰청법 제4조(검사의 직무)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검찰청법 제4조(검사의 직무) 1항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다음 각 호의 직무와 권한이 있다. 1. 범죄수사, 공소의 제기 및 그 유지에 필요한 사항. 다만,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는 다음 각 목과 같다.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 이것은 검찰개혁이 되면서 부패범죄, 경제범죄 이외에는 수사를 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따라서 김영철 검사가 별건수사를 한 것은 분명합니다. 돈봉투 사건, 수사 중에 인지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위법 소지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고.
피의사실공표도 형법 126조 피의사실공표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제가 들어 보겠습니다, 직접 현장에서 목격한 것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 첫 번째 검찰수사 성남지청에서 수사할 때요 모 신문에서 조사가 끝나자마자 1시간 정도 후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검사가 피의사실을 밖으로 얘기해 주지 않고 어떻게 그것 기사를 씁니까?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무겁게 처벌해야 될 것인지, 그런 일이 실제로 있었는지 없었는지, 얼마나 빈번하게 일어났는지 이런 부분들을 오늘 알아보고 조사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의사진행발언을 제가 오늘 많이 드렸는데 실제로 의사진행이 아니라 의사진행을 자꾸 지연시키고 미루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의사진행발언은 한두 분만 더 듣고 끊도록 하겠습니다.
전현희 위원님이 계속 손 드셨기 때문에 전현희 위원님 말씀하세요.
존경하는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지난 9일에 김건희 명품백 수수 청탁금지법 위반 사안 조사를 담당한 실무 책임자인 권익위 국장이 운명을 달리했습니다. 고인은 평소에 청렴하고 강직한 성품으로 직원들로부터 존경을 한 몸에 받던 전도유망한 젊은 국장이었습니다.
김 국장은 생전에 권익위의 김건희 명품백 사건 조사 종결 처리 이후에 지인과의 대화에서 ‘권익위 수뇌부가 이 사안을 종결하도록 밀어붙였다. 내 생각은 달랐지만 반대할 수 없었다. 심리적으로 매우 힘들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또 고인은 평소에 ‘양심에 반하는 일을 하고 있어서 괴롭다. 권익위 부패방지 업무를 해 온 20년간의 내 삶이 부정되는 것 같다’라고 호소했다고 합니다.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청탁금지법 위반을 덮기 위해서, 권익위 수뇌부가 김건희·윤석열 부부 비호하기 위해 유능하고 강직한 공직자 한 명이 억울하게 희생된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민주당 정무위원님들 중심으로 진상규명을 위한 청문회를 추진하고 있는데……
지난 9일에 김건희 명품백 수수 청탁금지법 위반 사안 조사를 담당한 실무 책임자인 권익위 국장이 운명을 달리했습니다. 고인은 평소에 청렴하고 강직한 성품으로 직원들로부터 존경을 한 몸에 받던 전도유망한 젊은 국장이었습니다.
김 국장은 생전에 권익위의 김건희 명품백 사건 조사 종결 처리 이후에 지인과의 대화에서 ‘권익위 수뇌부가 이 사안을 종결하도록 밀어붙였다. 내 생각은 달랐지만 반대할 수 없었다. 심리적으로 매우 힘들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또 고인은 평소에 ‘양심에 반하는 일을 하고 있어서 괴롭다. 권익위 부패방지 업무를 해 온 20년간의 내 삶이 부정되는 것 같다’라고 호소했다고 합니다.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청탁금지법 위반을 덮기 위해서, 권익위 수뇌부가 김건희·윤석열 부부 비호하기 위해 유능하고 강직한 공직자 한 명이 억울하게 희생된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민주당 정무위원님들 중심으로 진상규명을 위한 청문회를 추진하고 있는데……
위원장님, 이것 지금 의사진행발언이 아니잖아요. 여기가 권익위 주 상임위장이 아니잖아요.
정무위 위원장이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이라 여기에 대해서 청문회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의사진행발언하세요.
이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장님, 질서를 바로잡아 주세요!
위원장님, 질서를 바로잡아 주세요!
강직하고 소신 있는 젊은 국장에게 김건희 명품백 수수 사건을 종결하고……
법사위가 이렇게 무질서하게……
잠깐 발언 중지해 주세요.
타 상임위에서 논의될 것을 여기서 무슨 뭐, 질의도 아니고 뭡니까?
잠깐 발언 중지해 주세요.
조용히 하세요. 지금 발언하고 있잖아요! 중단하세요!
발언인데 정상적인 발언이에요?
전현희 위원님!
발언하고 있는데 끼어들지 마세요!
의사진행발언이 아니잖아요. 권익위로 가세요.
전현희 위원님, 잠깐 발언 중지해 주세요.
여기가 무슨 정무위 상임위장인지 아세요?
끝까지 들으세요! 끝까지 듣고 답하세요.
잠깐 발언 중지해 주세요.
정무위 상임위장이 아니잖아요.
지금 법사위 관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끝까지 들어 보세요.
법사위에서의 의사진행발언이 아니잖아요. 질의시간을 얻어서 하세요.
끝까지 들어 보시면 아시잖아요.
끝까지 들어 보세요. 질의가 아니라 의사진행발언이에요.
(장내 소란)
(장내 소란)
자, 양쪽 다 조용히 하세요.
의사진행발언은 이 청문회가……
끝까지 들으세요! 지금 젊은 국장이 억울하게 운명을 달리했지 않습니까!
양쪽 다 조용히 하세요.
부끄럽지 않습니까? 당신도 책임이 있어요!
그렇다면 본인부터 반성하세요! 본인이 그분한테 고생시킨 건 생각 안 하세요?
정무위에서 근무하셨잖아요!
잠깐 조용히 좀 해 주세요.
전현희 위원님, 제가 정무위에 갔을 때 있으셨지 않아요?
억울하게 죽은 권익위 국장의 죽음의 진상을 밝히자는 겁니다!
잠깐 중단하세요.
그분의 죽음에 본인은 기여 안 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책임 있으니까 입 다물고 가만히 계세요.
어떻게 그런 말을 해요, 전현희 위원한테?
잠깐 조용히 하세요.
본인은 기여 안 했는지 반성 먼저 하세요!
잠깐 조용히 하세요!
본인은 이런 발언 할 자격이 없어요!
지금 남에게 죄를 덮어씌우려고 하지 마세요!
여기는 정무위가 아니고……
잠깐 조용히 하세요!
설령 정무위라 하더라도 본인은 그런 발언 할 자격이 없습니다!
당연히 자격 있습니다! 이 정권으로부터 탄압받은 당사자이고 김 국장도 탄압받다가 억울하게 죽은 거예요!
송석준 위원님, 잠깐 발언 중지하세요.
정권이 바뀌었는데도 책임정치를 무시하고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지속적으로 권익위원장 자리를 지키면서 대통령의……
송석준 위원, 양심이 있어야지요!
부끄러운 줄 아세요!
잠깐 정회하겠습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o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김승원 위원 외 9인 서면동의)상정된 안건
정회 중에 김승원 위원님께서 참고인 추가 출석 요구의 건을 오늘 의사일정에 추가하여 심사할 것을 요구하는 동의를 서면으로 제출했습니다.
서면동의서에 박균택 위원님 외 여덟 분 위원님의 찬성이 있으므로 국회법 71조에 따라 의사일정 변경동의가 의제로 성립이 되었습니다.
또한 국회법 제77조에 따르면 의사일정 변경동의에 대해서는 토론 없이 의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서면동의서에 박균택 위원님 외 여덟 분 위원님의 찬성이 있으므로 국회법 71조에 따라 의사일정 변경동의가 의제로 성립이 되었습니다.
또한 국회법 제77조에 따르면 의사일정 변경동의에 대해서는 토론 없이 의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의사진행하고 좀 하시지요.
참고인 추가 출석 요구의 건을 의사일정 제3항으로 추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있으므로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에 대해서는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에 앞서 회의장에 계신 위원님은 모두 재석위원 수에 포함된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표결은 국회법 제112조 및 제71조 단서에 따라서 거수 표결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변경에 찬성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참고인 추가 출석 요구의 건을 의사일정 제3항으로 추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있으므로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에 대해서는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에 앞서 회의장에 계신 위원님은 모두 재석위원 수에 포함된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표결은 국회법 제112조 및 제71조 단서에 따라서 거수 표결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변경에 찬성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잠깐만요. 표결하기 전에 의견을 들어 봐야지요.
표결하시기 전에 위원들 의견 들어 보셔야지요.
내려 주십시오.
다음, 반대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총 17인 중 찬성 11인, 반대 6인으로 이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반대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총 17인 중 찬성 11인, 반대 6인으로 이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세요.
지금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 제가, 돈봉투 사건과 관련해서 관계된 사람에 대한 증인 채택 또 참고인 채택이 전혀 없습니다. 지난번에 의결은 그렇게 됐지만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위원장께서 이미 지난번에 의사일정에 동의했고 다시 추가로 증인 채택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 번복할 이유가 없다 그렇게 해서 채택하지 않고 진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오늘 출석한 증인이 적다고 해서 민주당 간사께서 추가 증인 채택에 대한 의결을 요청하니까 그동안 위원장께서 보여 주었던 입장과는 달리 바로 채택을 하세요. 이렇게 사안별로 서로 다른 행태로 진행을 하시는 것은 저는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특히 지금 추가 증인으로 채택한 건 최초에 민주당 안에서 제시했던 증인·참고인 목록에도 없던 사람이에요. 저는 증인·참고인 목록에 있었지만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 달라고 요청을 했던 거고요. 그래서 재의결해 달라고 요청한 겁니다.
그러면 객관적으로 놓고 볼 때 애초에 증인·참고인으로 채택을 신청했던 사안에 대해서 재의결을 요청한 사항과 민주당에서 전혀 이와 관련돼서 증인·참고인으로 신청도 하지 않은 사람을 채택하는 것과 두 개를 비교해 보면 어느 게 더 합리적이고 합당합니까? 기존에 이미 의견을 냈던 사람을 다시 한번 채택하자는 의견이 제가 보기에는 훨씬 더 합리적이고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언지하에 거절을 하시고 이와 같이 전혀 논의도 안 되고 언급도 안 됐던 사람을 필요에 의해서, 증인이 1명밖에 없으니 참고인을 신청하겠다, 그 참고인도 누군가 했더니 결국은 김영철 의원에 대한 모해위증에 대해서 언론 보도를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분도 이미 그와 관련돼서 형사 고소되고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까지 돼 가지고 굉장히 김영철 의원으로부터 법적인 공격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을, 여기에 와서 본인의 어떤 입장을 들어 주는 장을 만든다 이것은 굉장히 합당하지 않은 대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의 의사진행이 너무나 지나친 편파성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제가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오늘 출석한 증인이 적다고 해서 민주당 간사께서 추가 증인 채택에 대한 의결을 요청하니까 그동안 위원장께서 보여 주었던 입장과는 달리 바로 채택을 하세요. 이렇게 사안별로 서로 다른 행태로 진행을 하시는 것은 저는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특히 지금 추가 증인으로 채택한 건 최초에 민주당 안에서 제시했던 증인·참고인 목록에도 없던 사람이에요. 저는 증인·참고인 목록에 있었지만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 달라고 요청을 했던 거고요. 그래서 재의결해 달라고 요청한 겁니다.
그러면 객관적으로 놓고 볼 때 애초에 증인·참고인으로 채택을 신청했던 사안에 대해서 재의결을 요청한 사항과 민주당에서 전혀 이와 관련돼서 증인·참고인으로 신청도 하지 않은 사람을 채택하는 것과 두 개를 비교해 보면 어느 게 더 합리적이고 합당합니까? 기존에 이미 의견을 냈던 사람을 다시 한번 채택하자는 의견이 제가 보기에는 훨씬 더 합리적이고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언지하에 거절을 하시고 이와 같이 전혀 논의도 안 되고 언급도 안 됐던 사람을 필요에 의해서, 증인이 1명밖에 없으니 참고인을 신청하겠다, 그 참고인도 누군가 했더니 결국은 김영철 의원에 대한 모해위증에 대해서 언론 보도를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분도 이미 그와 관련돼서 형사 고소되고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까지 돼 가지고 굉장히 김영철 의원으로부터 법적인 공격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을, 여기에 와서 본인의 어떤 입장을 들어 주는 장을 만든다 이것은 굉장히 합당하지 않은 대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의 의사진행이 너무나 지나친 편파성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제가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유상범 간사님 의사진행발언 잘 들었고요.
제가 뭘 한들 마음에 드시겠습니까. 저는 국회법 절차에 따라서 하고 있고요. 보시다시피 서면동의서 이렇게 해서 민주당 위원들의 친필 서명까지 다 있어서, 이렇게 서면동의서를 내면 위원장은 이것에 대해서 즉시 가부를 결정해야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의사진행을 함에 있어서 불만은 있을 수 있겠으나 그것이 국회법에는 위법하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회법 제71조, 제77조에 따라 교섭단체 간사 간 협의를 거쳐 의사일정 제2항 및 제3항을 먼저 심사한 후 청문회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가 뭘 한들 마음에 드시겠습니까. 저는 국회법 절차에 따라서 하고 있고요. 보시다시피 서면동의서 이렇게 해서 민주당 위원들의 친필 서명까지 다 있어서, 이렇게 서면동의서를 내면 위원장은 이것에 대해서 즉시 가부를 결정해야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의사진행을 함에 있어서 불만은 있을 수 있겠으나 그것이 국회법에는 위법하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회법 제71조, 제77조에 따라 교섭단체 간사 간 협의를 거쳐 의사일정 제2항 및 제3항을 먼저 심사한 후 청문회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위원장님, 아까 의사진행발언……
먼저 하겠습니다, 이것.
(11시11분)
의사일정 제2항 현장검증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검사(김영철) 탄핵소추사건 조사와 관련하여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법무부 서울구치소를 대상으로 현장검증을 실시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피소추 대상자와 장시호 증인의 부적절한 사법거래를 확인하기 위해 서울구치소에 보관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출정기록 및 출정기록 작성 시스템을 확인하고자 하는 것이며 검증 일시는 8월 19일 월요일 오전 10시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 안건에 대해서는 토론은 3분으로 하겠습니다.
있습니까?
이 안건은 검사(김영철) 탄핵소추사건 조사와 관련하여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법무부 서울구치소를 대상으로 현장검증을 실시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피소추 대상자와 장시호 증인의 부적절한 사법거래를 확인하기 위해 서울구치소에 보관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출정기록 및 출정기록 작성 시스템을 확인하고자 하는 것이며 검증 일시는 8월 19일 월요일 오전 10시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 안건에 대해서는 토론은 3분으로 하겠습니다.
있습니까?
있습니다.
손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분.
유상범 간사님 토론해 주시지요.
유상범 간사님 토론해 주시지요.
지금 김영철 검사와 장시호 증인 간의 모해위증과 관련한 부적절한 거래에 대해서 탄핵 사유로 제시된 것은 2017년 12월 6일 본인이 법정구속을 당한 그날 저녁에 김영철 검사가 장시호 증인을 불러서 당시 이재용과 관련된 불리한 부분에 대한 질문·답변 자료를 주고 외우게 했다는 그런 내용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만일 현장검증을 실시한다면 우리가 봐야 될 출정기록은 탄핵 사유에 기재돼 있는 내용으로 검증 대상이 한정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적시된 것을 보면 서울구치소에 보관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장시호 등의 출정기록 및 출정기록 작성 시스템이라고 돼 있어요. 즉 탄핵 사유 대상으로 특정돼 있는 부분에 대한 검증을 해야 되는데 여기의 검증 대상은 그것이 아닌 모든 것을 볼 수 있게 이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별건수사를 하면 안 된다고 주장하는 것과 똑같이 탄핵 사유에 기재돼 있는 부분에 한해서 우리가 검증을 하는 것이지 그 이외의 것을 검증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이 규정도 마찬가지로 서울구치소에 보관돼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12월 6일부터 12월 10일까지의 출정기록 및 출정기록 작성 시스템을 확인하는 이 내용으로 검증 대상이 특정이 돼야 됩니다. 이것은 검증 대상이 특정되지 않은 부적법한 실시계획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제가 정확하게 검증 대상을 2017년 12월 6일에서 2017년 12월 10일까지 아니면 11일까지로 탄핵 대상이 된 범죄에 대한 출정기록으로 검증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정리가 돼야 된다고 분명하게 수정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적시된 것을 보면 서울구치소에 보관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장시호 등의 출정기록 및 출정기록 작성 시스템이라고 돼 있어요. 즉 탄핵 사유 대상으로 특정돼 있는 부분에 대한 검증을 해야 되는데 여기의 검증 대상은 그것이 아닌 모든 것을 볼 수 있게 이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별건수사를 하면 안 된다고 주장하는 것과 똑같이 탄핵 사유에 기재돼 있는 부분에 한해서 우리가 검증을 하는 것이지 그 이외의 것을 검증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이 규정도 마찬가지로 서울구치소에 보관돼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12월 6일부터 12월 10일까지의 출정기록 및 출정기록 작성 시스템을 확인하는 이 내용으로 검증 대상이 특정이 돼야 됩니다. 이것은 검증 대상이 특정되지 않은 부적법한 실시계획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제가 정확하게 검증 대상을 2017년 12월 6일에서 2017년 12월 10일까지 아니면 11일까지로 탄핵 대상이 된 범죄에 대한 출정기록으로 검증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정리가 돼야 된다고 분명하게 수정을 요구합니다.
반대토론 좀 하겠습니다.
김용민 위원님 토론해 주시지요.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국회에는 잘 맞지 않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아직 검사 시절로 착각하고 계신 것 아닌가 싶은데.
말을 그렇게 해요?
국회는 보다 폭넓게 조사할 수 있어요. 법사위는요 피감기관에 대한 현장검증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의결만 하면. 그래서 그렇게 제한해서 할 게 아닙니다. 아까도 분명히 말씀드렸듯이 탄핵을 방해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접근하시면 안 돼요.
위원장님, 오히려 저는 우리가 지금 출정기록에 대해서 확인을, 검증을 하고 ‘등’이라고 표현해서 그 이외에 몇 가지 더 볼 수 있는 것처럼 돼 있는데 저는 명확하게 하나 더 특정했으면 좋겠는 게요 그 부분입니다.
장시호 씨와 그다음에 구치소에 같이 있었던 정다은 씨가 거기에 앉아서 수많은 대화를 나눴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특히 편의 제공과 관련된 얘기들은 구치소 안에서, 옆방에서 계속 대화를 나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장시호 씨가 수감돼 있던 그 방을 저희가 확인해서 그 옆방에서 앉아서 대화를 할 수 있고 지금 정다은 씨가 얘기하고 있는 수많은 얘기들이 실제로 가능한 것인지를 현장검증을 통해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장검증의 검증 대상에는 ‘출정기록 및 출정기록 작성 시스템 확인 등’이라고 돼 있는데 이것의 해석상으로도 가능하다고 저는 보여지지만 기왕에 그 부분까지 포함시켜서 저희가 폭넓게 확인하고 오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오히려 저는 우리가 지금 출정기록에 대해서 확인을, 검증을 하고 ‘등’이라고 표현해서 그 이외에 몇 가지 더 볼 수 있는 것처럼 돼 있는데 저는 명확하게 하나 더 특정했으면 좋겠는 게요 그 부분입니다.
장시호 씨와 그다음에 구치소에 같이 있었던 정다은 씨가 거기에 앉아서 수많은 대화를 나눴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특히 편의 제공과 관련된 얘기들은 구치소 안에서, 옆방에서 계속 대화를 나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장시호 씨가 수감돼 있던 그 방을 저희가 확인해서 그 옆방에서 앉아서 대화를 할 수 있고 지금 정다은 씨가 얘기하고 있는 수많은 얘기들이 실제로 가능한 것인지를 현장검증을 통해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장검증의 검증 대상에는 ‘출정기록 및 출정기록 작성 시스템 확인 등’이라고 돼 있는데 이것의 해석상으로도 가능하다고 저는 보여지지만 기왕에 그 부분까지 포함시켜서 저희가 폭넓게 확인하고 오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용민 위원님 잘 들었습니다.
조배숙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조배숙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아까부터 위원장님께서 사상 최초의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조사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는 우리가 법사위인 만큼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확실하게 법을 지켜 가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현장검증 실시계획서(안)을 보면 목적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탄핵소추 대상자 검사 김영철에게 제기된 핵심 의혹인 피의자와의 부적절한 사법거래 정황을 파악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할 때도 상당히 구체적으로 확실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불분명하게 ‘우리는 다 할 수 있다. 모든 걸 다 보겠다’ 그러면 안 되지요. 특정을 해야지요.
여기 현장검증 실시계획서(안)을 보면 목적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탄핵소추 대상자 검사 김영철에게 제기된 핵심 의혹인 피의자와의 부적절한 사법거래 정황을 파악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할 때도 상당히 구체적으로 확실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불분명하게 ‘우리는 다 할 수 있다. 모든 걸 다 보겠다’ 그러면 안 되지요. 특정을 해야지요.
그것은 국민의 기본권 침해랑 관련된 문제고……
국민의 기본권이라니요.
이것은 기관에 대한 감사.
이게 무슨 기본권이야? 아무 말이나 막 해요?
기본권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그리고……
발언 계속하세요.
기관감사니까 다르다고요.
다른 분들 조용히 하시고요.
조배숙 위원님 계속 발언하세요.
조배숙 위원님 계속 발언하세요.
그래서 저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 보세요. 탐사에서 보도한 사람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라고 돼 있냐면 이게 단독보도, 뉴탐사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장시호의 대질 조사가 없었다고 하지만 이 역시 장시호 구속 다음 날인 2017년 12월 7일부터 법원 출석했던 12월 11일 사이 출정기록만 확인하면 바로 드러날 수 있는 사안이다’ 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저는…… 물론 이 조사의 범위를 어디로 하느냐, 저는 이것을 무작정 국민의 기본권, 알권리로 해서, 그러면 모든 걸 다 해야지요. 그러나 우리는 이 목적에 한해서 해야만, 명확성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은 우리가 법사위로서 최소한 지켜야 될,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확정을 해야지 이것을 무작정 확대해서 한다는 것은 저는 법사위가 법을 지켜야 된다는, 특히 다른 상임위보다도 원칙적으로 모범을 보여야 될 법사위의 태도로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제기한 문제에 대해서 법사위원장님께서, 제가 이성윤 위원님에 대해서 그 당시에 서울중앙지검 검사장을 역임을 하셨기 때문에 공정을 기할 수 없는 사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위원장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같은 법 제10조, 제14조에 의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가 아무리 이 법조문을 들여다봐도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 보세요. 탐사에서 보도한 사람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라고 돼 있냐면 이게 단독보도, 뉴탐사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장시호의 대질 조사가 없었다고 하지만 이 역시 장시호 구속 다음 날인 2017년 12월 7일부터 법원 출석했던 12월 11일 사이 출정기록만 확인하면 바로 드러날 수 있는 사안이다’ 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저는…… 물론 이 조사의 범위를 어디로 하느냐, 저는 이것을 무작정 국민의 기본권, 알권리로 해서, 그러면 모든 걸 다 해야지요. 그러나 우리는 이 목적에 한해서 해야만, 명확성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은 우리가 법사위로서 최소한 지켜야 될,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확정을 해야지 이것을 무작정 확대해서 한다는 것은 저는 법사위가 법을 지켜야 된다는, 특히 다른 상임위보다도 원칙적으로 모범을 보여야 될 법사위의 태도로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제기한 문제에 대해서 법사위원장님께서, 제가 이성윤 위원님에 대해서 그 당시에 서울중앙지검 검사장을 역임을 하셨기 때문에 공정을 기할 수 없는 사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위원장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같은 법 제10조, 제14조에 의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가 아무리 이 법조문을 들여다봐도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에 대한 주장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개입하지 않으려고 많이 노력합니다만 위원장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만 제가 살짝 말씀드리면, 이성윤 위원 부분은 의사진행 과정이 끝나고 나서 신상발언을 드릴 테니까 좀 기다려 주시고요.
오늘 법제사법위원회 김영철 탄핵 조사 청문회의 증인 명단으로까지 국민의힘 위원들이 실명으로 올랐었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사실은 증인의 대상이 결정되지 않았지만 여기 앉아 있어서는 안 되는 거지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제척하지 않고 그 부분을 양쪽 간사님과 협의해서 증인 채택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상대방에 앉아 있는 위원들에 대해서는 더 이상 문제 제기는 안 하시는 것이 옳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지난번에 채택하려다 못 했던 국민의힘 법사위원들 증인, 제가 세 분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도 다 증인 채택해야지요, 그런 논리라면.
그래서 그런 주장을 계속하면 논리가 논리의 꼬리를 물고 자꾸 그 논리가 그 논리를 잡아먹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 정도로 의견 피력하신 것으로 하시고 토론을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영교 위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전현희 위원님 아까 의사진행발언하다 중단된 것도 이것 의사진행을 한 다음에 발언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영교 위원님 토론해 주시지요.
오늘 법제사법위원회 김영철 탄핵 조사 청문회의 증인 명단으로까지 국민의힘 위원들이 실명으로 올랐었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사실은 증인의 대상이 결정되지 않았지만 여기 앉아 있어서는 안 되는 거지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제척하지 않고 그 부분을 양쪽 간사님과 협의해서 증인 채택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상대방에 앉아 있는 위원들에 대해서는 더 이상 문제 제기는 안 하시는 것이 옳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지난번에 채택하려다 못 했던 국민의힘 법사위원들 증인, 제가 세 분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도 다 증인 채택해야지요, 그런 논리라면.
그래서 그런 주장을 계속하면 논리가 논리의 꼬리를 물고 자꾸 그 논리가 그 논리를 잡아먹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 정도로 의견 피력하신 것으로 하시고 토론을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영교 위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전현희 위원님 아까 의사진행발언하다 중단된 것도 이것 의사진행을 한 다음에 발언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영교 위원님 토론해 주시지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장시호의 녹취가 세상에 까졌는데요, 장시호 녹취가 어떻게 해서 세상에 나오게 된 거지요? 장시호 녹취는 장시호랑 친한 친구인 이준이라고 하는 장시호 친구가 전광훈 목사 쪽에 가서 공개한 겁니다, 기자회견. 기자회견을 죽 하면서 ‘저에게 1300개의 녹취 파일이 있어요’라고 하면서 공개하게 된 겁니다. 공개하게 돼서 이게 세상에 나왔고요.
그리고 장시호가 ‘오빠’, ‘김영철 오빠’ 그리고 ‘은밀한 곳에 갔다 왔다’라고 하는 이런 내용까지 있어요. 그리고 법정에서 불러서 나에게 ‘1년 6개월 구형이 떨어졌으니 법정에서도 1년 6개월이 떨어지고 2년의 집행유예가 떨어질 거야’라고 김영철 검사가 알려 줬다라고 하는 내용이 녹취에 있어요. 김영철 검사가 이런 것 알려 주면 됩니까?
그런데 그날 2년 6개월이 떨어지고 법정구속이 된 거예요, 법원에서. 그랬더니 그날 밤 김영철 검사가 불렀다는 거예요, 장시호를. 그래서 거기서 울고불고 난리가 났는데 거기서 한밤중에 달래 주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재용에 대해서 위증하는 내용의 요구를 했다는 거예요.
당시에 이런 내용이 있으려면 이것 전부터 그리고 이 이후까지 도대체 검사는 왜 장시호를 불렀으며 몇 시에 불러서 언제 보내 주었는지, 그리고 장시호의 아들 생일파티를 검사실에서 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하겐다즈 먹었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이런 녹취가 다 나왔는데…… 저희가 이 자료를 받으니까 50번 불렀다는 거예요, 장시호를 50번.
여러분, 7개월 정도 검찰이 수사하면서 50번 불렀다는 게 말이 됩니까? 50번 불렀는데 그러면 몇 시에 불려 나가서 몇 시에 들어왔는지 정도를 알려고 요구하는데 이 자료를 안 줘요. 뭘 숨기려고 안 주는 걸까요? 그래서 저는 위원장께 이 자료 요구를 하게 된 것이고 저희 위원들이 하게 된 겁니다.
제가 오늘 이 자료도 한번 보여 드릴게요.
그랬더니 김영철이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모두 다 사실이 아니에요’라고 얘기했어요. ‘모두 다 사실이 아니에요. 그 녹취는 장시호가 뻥친 거예요’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뻥쳤냐’ 그랬더니 이제 문자가 나왔어요, 문자 주고받은 게. ‘오빠’, 김영철 검사한테 ‘오빠 연락처 좀 달래서 변호사에게 줬어’ 이렇게 하니까 김영철 검사가 ‘ㅇㅋ’ 하는 게 2020년 10월 29일이에요.
그리고 또 오빠한테 문자를 보내요, 카톡을. ‘이건희 회장님 돌아가심. 속보 봐. 급 연락 부탁해’ 그랬더니 김영철이 ‘미안, 통화 가능?’ 그러니까 ‘5분만 기다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세수 좀 하고’.
여러분, 이게 만천하에 드러났는데, 이게 녹취를 뒷받침하는 카톡이에요 그리고 문자고. 오빠 검사, 이것 사적인 관계 아닙니까? 이렇게 사적인 관계여도 됩니까? 여태껏 녹취가 뻥이라고 했는데 1300개의 녹취가 뻥입니까?
그래서 이 문자를 이렇게 얘기했더니 가까이는 했다는 둥 답변이 아주 황당무계해요. 이런 검사 두면 됩니까? 그래서 저희가 탄핵 조사하자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자료를 안 줘요. 그래서 우리가 현장검증하러 갔으면 좋겠습니다. 현장검증 가야 합니다.
장시호의 녹취가 세상에 까졌는데요, 장시호 녹취가 어떻게 해서 세상에 나오게 된 거지요? 장시호 녹취는 장시호랑 친한 친구인 이준이라고 하는 장시호 친구가 전광훈 목사 쪽에 가서 공개한 겁니다, 기자회견. 기자회견을 죽 하면서 ‘저에게 1300개의 녹취 파일이 있어요’라고 하면서 공개하게 된 겁니다. 공개하게 돼서 이게 세상에 나왔고요.
그리고 장시호가 ‘오빠’, ‘김영철 오빠’ 그리고 ‘은밀한 곳에 갔다 왔다’라고 하는 이런 내용까지 있어요. 그리고 법정에서 불러서 나에게 ‘1년 6개월 구형이 떨어졌으니 법정에서도 1년 6개월이 떨어지고 2년의 집행유예가 떨어질 거야’라고 김영철 검사가 알려 줬다라고 하는 내용이 녹취에 있어요. 김영철 검사가 이런 것 알려 주면 됩니까?
그런데 그날 2년 6개월이 떨어지고 법정구속이 된 거예요, 법원에서. 그랬더니 그날 밤 김영철 검사가 불렀다는 거예요, 장시호를. 그래서 거기서 울고불고 난리가 났는데 거기서 한밤중에 달래 주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재용에 대해서 위증하는 내용의 요구를 했다는 거예요.
당시에 이런 내용이 있으려면 이것 전부터 그리고 이 이후까지 도대체 검사는 왜 장시호를 불렀으며 몇 시에 불러서 언제 보내 주었는지, 그리고 장시호의 아들 생일파티를 검사실에서 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하겐다즈 먹었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이런 녹취가 다 나왔는데…… 저희가 이 자료를 받으니까 50번 불렀다는 거예요, 장시호를 50번.
여러분, 7개월 정도 검찰이 수사하면서 50번 불렀다는 게 말이 됩니까? 50번 불렀는데 그러면 몇 시에 불려 나가서 몇 시에 들어왔는지 정도를 알려고 요구하는데 이 자료를 안 줘요. 뭘 숨기려고 안 주는 걸까요? 그래서 저는 위원장께 이 자료 요구를 하게 된 것이고 저희 위원들이 하게 된 겁니다.
제가 오늘 이 자료도 한번 보여 드릴게요.
그랬더니 김영철이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모두 다 사실이 아니에요’라고 얘기했어요. ‘모두 다 사실이 아니에요. 그 녹취는 장시호가 뻥친 거예요’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뻥쳤냐’ 그랬더니 이제 문자가 나왔어요, 문자 주고받은 게. ‘오빠’, 김영철 검사한테 ‘오빠 연락처 좀 달래서 변호사에게 줬어’ 이렇게 하니까 김영철 검사가 ‘ㅇㅋ’ 하는 게 2020년 10월 29일이에요.
그리고 또 오빠한테 문자를 보내요, 카톡을. ‘이건희 회장님 돌아가심. 속보 봐. 급 연락 부탁해’ 그랬더니 김영철이 ‘미안, 통화 가능?’ 그러니까 ‘5분만 기다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세수 좀 하고’.
여러분, 이게 만천하에 드러났는데, 이게 녹취를 뒷받침하는 카톡이에요 그리고 문자고. 오빠 검사, 이것 사적인 관계 아닙니까? 이렇게 사적인 관계여도 됩니까? 여태껏 녹취가 뻥이라고 했는데 1300개의 녹취가 뻥입니까?
그래서 이 문자를 이렇게 얘기했더니 가까이는 했다는 둥 답변이 아주 황당무계해요. 이런 검사 두면 됩니까? 그래서 저희가 탄핵 조사하자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자료를 안 줘요. 그래서 우리가 현장검증하러 갔으면 좋겠습니다. 현장검증 가야 합니다.
발언시간 끝났잖아요. 제지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뭘 가리고 싶어요?
목소리 크다고 계속 혼자만 떠들어.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뭘 가리고 싶냐고. 그것 아니면서 왜 그래요?
위원장님, 토론 종결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미 유튜브에 다 나온 건데 많이 공개하세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오빠 검사를 가리고 싶어요?
잠깐만요.
유튜브 나온 거 재방송하려면 뭐 하러 해, 여기서.
뭐라고요?
잠깐만요.
유튜브에 나온 것 재방송하려면 뭐 하러 해요.
아니, 그러면 이 문자가 사실이 아니에요?
발언을 중지해 주세요.
너무 황당해요. 검사가 이래도 됩니까?
알았어요.
송석준 위원님에 대해서는 국회법 145조 1항, 2항에 의해서 경고합니다. 지금 의사진행을 번번이 끼어들면서 방해하고 있습니다. 1차 경고합니다.
송석준 위원님에 대해서는 국회법 145조 1항, 2항에 의해서 경고합니다. 지금 의사진행을 번번이 끼어들면서 방해하고 있습니다. 1차 경고합니다.
위원장님, 토론을 종결해 주시고 표결해 주십시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비슷한 내용으로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비슷한 내용으로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너무…… 아니, 이것은 지금 의사…… 끊어졌잖아요.
경고 분명히 했습니다. 이번뿐만 아니라 오늘 계속 그러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유심히 보고 있어요. 1차 경고합니다.
그러면 장경태 위원 마지막 토론 해 주세요.
김승원 위원의 토론 종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그러면 장경태 위원 마지막 토론 해 주세요.
김승원 위원의 토론 종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저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장검증이 무조건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김영철 검사는 지금 ‘오빠 검사’로 전 국민적 지탄을 받고 있는 검사입니다. 이 검사의 해명문에도 ‘21년 검사 인생을 걸고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말씀드린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최소한의 반론권조차 부여되지 않아 악의적으로 보도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참석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 당연히 김영철 검사의 귀책사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송석준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셨듯이 이 청문회는 합법적인 청문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공무원이 이렇게 불법적으로 참석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위원장께서 지적해 주시고요.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지도 않은 김건희 씨와 장시호 씨에 대해서도 고발하는 과정에서 이 근거로 송석준 위원님의 합법 청문회를 꼭 명시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제가 장시호 씨의 구치소 출정기록을 보면서, 7개월간 51차례나 출정을 했습니다. 1년간 열 차례 이상 출정한 사람이 1년간 60여 명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 7개월 동안 오십여 차례가 넘는 출정기록이 사실상 김영철 검사와의 데이트 출정이었는지 혹은 암기를 못 해서 장시호 씨의 암기 출정이었는지를 밝히기 위해서 이 출정 시간은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요.
특히 수사과정확인서를 보면 2016년 12월 30일에 10시 10분 조사장소 도착 시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사 시작을 21시, 오전 10시에 장소에 도착했는데 조사 시작을 오후 9시에서야 합니다. 왜 이렇게 11시간이나 지나서 조사를 시작하게 됐는지 이 출정기록은 매우 중요합니다. 정말 이 11시간 동안 과연 조사받기 전에 무슨 작당 모의를 했는지 밝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심지어 수사과정확인서 다른 날, 12월 31일 자를 보면 도착 시간 14시입니다. 그리고 조사 시작은 17시 50분으로 3시간 50분이나 지나서 조사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사 종료시간은 적혀 있지도 않습니다.
공문서를 이렇게 작성합니까? 검찰이, 검사가 이렇게 무식하게 공문서를 작성합니까? 정말 이런 정도의 김영철 검사를 비호하고자 노력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도 같은 공범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장조사, 출정기록을 제출하지 않고 있는, 출정기록과 시간……
그리고 제가 정확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구치소 호송차량이 개인정보입니까? 차량이 언제부터 인격이 있었습니까? 그리고 김영철 검사의 휴가 내역, 공무원의 휴가 내역에 대해서 과연 사적으로 바깥에서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 밝히기 위해서 아주 중요한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김영철 검사의 휴가기록이 왜 사생활입니까? 공무원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현장실사·검증 매우 중요하다 생각하고요. 위원장께서 엄중히 꾸짖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철 검사는 지금 ‘오빠 검사’로 전 국민적 지탄을 받고 있는 검사입니다. 이 검사의 해명문에도 ‘21년 검사 인생을 걸고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말씀드린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최소한의 반론권조차 부여되지 않아 악의적으로 보도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참석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 당연히 김영철 검사의 귀책사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송석준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셨듯이 이 청문회는 합법적인 청문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공무원이 이렇게 불법적으로 참석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위원장께서 지적해 주시고요.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지도 않은 김건희 씨와 장시호 씨에 대해서도 고발하는 과정에서 이 근거로 송석준 위원님의 합법 청문회를 꼭 명시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제가 장시호 씨의 구치소 출정기록을 보면서, 7개월간 51차례나 출정을 했습니다. 1년간 열 차례 이상 출정한 사람이 1년간 60여 명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 7개월 동안 오십여 차례가 넘는 출정기록이 사실상 김영철 검사와의 데이트 출정이었는지 혹은 암기를 못 해서 장시호 씨의 암기 출정이었는지를 밝히기 위해서 이 출정 시간은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요.
특히 수사과정확인서를 보면 2016년 12월 30일에 10시 10분 조사장소 도착 시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사 시작을 21시, 오전 10시에 장소에 도착했는데 조사 시작을 오후 9시에서야 합니다. 왜 이렇게 11시간이나 지나서 조사를 시작하게 됐는지 이 출정기록은 매우 중요합니다. 정말 이 11시간 동안 과연 조사받기 전에 무슨 작당 모의를 했는지 밝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심지어 수사과정확인서 다른 날, 12월 31일 자를 보면 도착 시간 14시입니다. 그리고 조사 시작은 17시 50분으로 3시간 50분이나 지나서 조사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사 종료시간은 적혀 있지도 않습니다.
공문서를 이렇게 작성합니까? 검찰이, 검사가 이렇게 무식하게 공문서를 작성합니까? 정말 이런 정도의 김영철 검사를 비호하고자 노력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도 같은 공범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장조사, 출정기록을 제출하지 않고 있는, 출정기록과 시간……
그리고 제가 정확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구치소 호송차량이 개인정보입니까? 차량이 언제부터 인격이 있었습니까? 그리고 김영철 검사의 휴가 내역, 공무원의 휴가 내역에 대해서 과연 사적으로 바깥에서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 밝히기 위해서 아주 중요한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김영철 검사의 휴가기록이 왜 사생활입니까? 공무원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현장실사·검증 매우 중요하다 생각하고요. 위원장께서 엄중히 꾸짖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토론 종결해 주십시오.
토론 종결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서울구치소 재소자 유경험자입니다. 제가 두 번째 갈 때는 옥중투쟁위원장도 해서 여러 사동을 돌아다닌 적도 있습니다. 원래 출정은 정해진 시간에 호송차로 서울중앙지검에 갑니다. 정확한 용어는 ‘검치’입니다. 법정에 나갈 때 출정이라 그러고 검찰청에 갈 때는 검치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냥 통상 일반적으로 출정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검사 조사가 10시에 시작되면 8시나 8시 반쯤, 제 기억으로 호송버스가 매일 거의 4대 정도 나갑니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외의 시간에 검사 조사를 받으러 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극히 이례적입니다.
그리고 법정에 재판을 받으러 가는 출정 때도요, 법원에서 재판을 시작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 시간에 맞춰서 미리 몇 시 몇 분에 출발하는 게 다 돼 있고요. 그러면 각 사동 사방에서 ‘출정’, ‘검치’ 이렇게 교도관들이 계호를 합니다. 그러면 출정 대기소에서 수갑을 차고 오랏줄에 몸이 묶인 채 호송버스에 타고 검찰청사든 법원이든 갑니다. 이게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반적인 규칙과 어긋나게 오후 1시에 갔다, 2시에 갔다 그리고 들어오는 것을 밤 11시에 들어왔다, 12시에 들어왔다 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정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조사 마치는 대로, 재판 끝나는 대로 다 모아서 호송버스를 타고 다시 구치소로 돌아옵니다. 이것도 대체적인 일반적인 룰이에요. 이런 것과 달리 도착은 10시에 했는데 조사는 밤 9시에 하고, 장경태 위원 주장에 의하면 11시간 동안 수사를 안 했다는 건데 그러면 검사와 피의자 장시호는 11시간 동안 뭐 하고 있었던 거예요? 당연히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 출정기록, 서울구치소를 빠져나간 시간과 다시 들어온 시간 이것은 의무적으로 기록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제출하지 못한다는 것은 뭔가 말 못 할 사정이 있는 것 아니고는 해석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서울구치소에서 출정기록을 제출하지 않으니 당연히 국회에서 현장조사, 현장검증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 측에서 아까 유상범 간사님과 조배숙 위원님이 주장한 내용은, 조사계획서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타 사항으로 검증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위임해 달라라는 그런 것이 돼 있기 때문에 아까 유상범 위원이 말씀하신 부분이 전혀 엉뚱한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양 간사와 협의해서 위원장이 원만하게 잘 진행을 할 테니 이 정도로 토론을 마쳐 주시고.
김승원 위원님께서 토론을 종결하자는 동의를 하셨습니다.
해당 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 찬성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건태 위원님 등의 찬성이 있으므로 국회법 제71조에 따라 토론 종결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고, 이에 대하여 국회법 제108조에 따라 토론을 하지 않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에 앞서서 회의장에 계신 위원님은 모두 재석위원 수에 포함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방법은 국회법 제112조 및 제71조의 단서에 따라서 거수로 표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님들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다음, 반대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여러분, 제가 서울구치소 재소자 유경험자입니다. 제가 두 번째 갈 때는 옥중투쟁위원장도 해서 여러 사동을 돌아다닌 적도 있습니다. 원래 출정은 정해진 시간에 호송차로 서울중앙지검에 갑니다. 정확한 용어는 ‘검치’입니다. 법정에 나갈 때 출정이라 그러고 검찰청에 갈 때는 검치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냥 통상 일반적으로 출정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검사 조사가 10시에 시작되면 8시나 8시 반쯤, 제 기억으로 호송버스가 매일 거의 4대 정도 나갑니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외의 시간에 검사 조사를 받으러 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극히 이례적입니다.
그리고 법정에 재판을 받으러 가는 출정 때도요, 법원에서 재판을 시작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 시간에 맞춰서 미리 몇 시 몇 분에 출발하는 게 다 돼 있고요. 그러면 각 사동 사방에서 ‘출정’, ‘검치’ 이렇게 교도관들이 계호를 합니다. 그러면 출정 대기소에서 수갑을 차고 오랏줄에 몸이 묶인 채 호송버스에 타고 검찰청사든 법원이든 갑니다. 이게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반적인 규칙과 어긋나게 오후 1시에 갔다, 2시에 갔다 그리고 들어오는 것을 밤 11시에 들어왔다, 12시에 들어왔다 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정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조사 마치는 대로, 재판 끝나는 대로 다 모아서 호송버스를 타고 다시 구치소로 돌아옵니다. 이것도 대체적인 일반적인 룰이에요. 이런 것과 달리 도착은 10시에 했는데 조사는 밤 9시에 하고, 장경태 위원 주장에 의하면 11시간 동안 수사를 안 했다는 건데 그러면 검사와 피의자 장시호는 11시간 동안 뭐 하고 있었던 거예요? 당연히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 출정기록, 서울구치소를 빠져나간 시간과 다시 들어온 시간 이것은 의무적으로 기록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제출하지 못한다는 것은 뭔가 말 못 할 사정이 있는 것 아니고는 해석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서울구치소에서 출정기록을 제출하지 않으니 당연히 국회에서 현장조사, 현장검증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 측에서 아까 유상범 간사님과 조배숙 위원님이 주장한 내용은, 조사계획서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타 사항으로 검증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위임해 달라라는 그런 것이 돼 있기 때문에 아까 유상범 위원이 말씀하신 부분이 전혀 엉뚱한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양 간사와 협의해서 위원장이 원만하게 잘 진행을 할 테니 이 정도로 토론을 마쳐 주시고.
김승원 위원님께서 토론을 종결하자는 동의를 하셨습니다.
해당 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 찬성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건태 위원님 등의 찬성이 있으므로 국회법 제71조에 따라 토론 종결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고, 이에 대하여 국회법 제108조에 따라 토론을 하지 않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에 앞서서 회의장에 계신 위원님은 모두 재석위원 수에 포함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방법은 국회법 제112조 및 제71조의 단서에 따라서 거수로 표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님들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다음, 반대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반대합니다. 아주 대단히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2차 경고합니다. 조용히 나가세요.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총 17인 중 찬성 11인, 반대 6인으로 토론 종결동의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현장검증 실시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지요?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총 17인 중 찬성 11인, 반대 6인으로 토론 종결동의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현장검증 실시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지요?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34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참고인 추가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강진구 뉴탐사 기자를 오늘 청문회의 참고인으로 출석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원래 증인·참고인은 5일 전에 의결하도록 하자라는 게 국회법 취지입니다만 본인의 동의가 있을 경우는 출석요구서가 사실상 불필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강진구 기자가 출석하겠다 하고 국회로 오고 계시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국회법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의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안건에 대해 의견 있으신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발언하실 위원님도 없고 토론할 위원님도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 종결이 되었으므로 이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진행할 2·3항 안건은 처리를 했고요.
그러면 아까 미처 발언하지 못한 위원님들께 발언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현희 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하는 도중에 발언이 끊어졌습니다. 그래서 다시 3분간 드릴 테니 의사진행발언에 맞게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건은 강진구 뉴탐사 기자를 오늘 청문회의 참고인으로 출석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원래 증인·참고인은 5일 전에 의결하도록 하자라는 게 국회법 취지입니다만 본인의 동의가 있을 경우는 출석요구서가 사실상 불필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강진구 기자가 출석하겠다 하고 국회로 오고 계시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국회법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의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안건에 대해 의견 있으신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발언하실 위원님도 없고 토론할 위원님도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 종결이 되었으므로 이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진행할 2·3항 안건은 처리를 했고요.
그러면 아까 미처 발언하지 못한 위원님들께 발언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현희 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하는 도중에 발언이 끊어졌습니다. 그래서 다시 3분간 드릴 테니 의사진행발언에 맞게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발언하겠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인 송석준 위원이, 제가 김건희·윤석열 권익위 청탁금지법 위반 관련 특검법안이 법사위에 제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청문회를 통해서 이 진상 규명을 하고 억울한 국장 죽음의 진상을 규명해서 명예를 되찾아 달라는 취지로 의사진행발언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동료 위원인 송석준 위원이 끼어들어서 그야말로 황당한 발언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이 자리는 정치검사의 조작 수사, 불법 수사에 대한 탄핵 청문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국민의힘 위원이 상대 위원에게 똑같은 일을 사실상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제가 문제를 제기하고요.
국민의힘 송석준 위원께서는 저한테 아무런 근거 없이 허위 사실로 살인죄 누명을 덮어씌웠습니다.
송석준 위원이 한 발언을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본인부터 반성하세요. 본인이 그분에게 고생시킨 것 생각하세요’, 저한테 하는 얘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자, 그분의 죽음에 본인은 죄가 없어요? 본인은 이런 말 할 자격이 없어요’, 제가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지금 고인의 죽음에 대해서 권익위 수뇌부나 국민의힘은 자신의 책임이 없다 그리고 야당이 잘못했다, 더구나 이 자리에서 송석준 위원은 제가 잘못했다라는 취지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사자에 대해서 고인의 명예를 지켜 달라는 게 유가족의 부탁입니다. 유가족의 가슴에 비수를 꽂는 발언이고 동료 위원인 저를 모욕하고 억울한 살인죄의 누명을 씌우는 발언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진상을 규명하고 윤석열·김건희의 책임을 규명하자는 것을 교묘히 야당과 동료 위원에게 덮어씌우는 적반하장의 발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송석준 위원의 발언에 대해서 반드시 사과를 받아 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이에 대해서 윤리위 제소나 법적 조치를 반드시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만약에 법사위 차원에서 하지 않으면 제가 직접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사과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동료 위원인 송석준 위원이, 제가 김건희·윤석열 권익위 청탁금지법 위반 관련 특검법안이 법사위에 제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청문회를 통해서 이 진상 규명을 하고 억울한 국장 죽음의 진상을 규명해서 명예를 되찾아 달라는 취지로 의사진행발언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동료 위원인 송석준 위원이 끼어들어서 그야말로 황당한 발언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이 자리는 정치검사의 조작 수사, 불법 수사에 대한 탄핵 청문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국민의힘 위원이 상대 위원에게 똑같은 일을 사실상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제가 문제를 제기하고요.
국민의힘 송석준 위원께서는 저한테 아무런 근거 없이 허위 사실로 살인죄 누명을 덮어씌웠습니다.
송석준 위원이 한 발언을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본인부터 반성하세요. 본인이 그분에게 고생시킨 것 생각하세요’, 저한테 하는 얘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자, 그분의 죽음에 본인은 죄가 없어요? 본인은 이런 말 할 자격이 없어요’, 제가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지금 고인의 죽음에 대해서 권익위 수뇌부나 국민의힘은 자신의 책임이 없다 그리고 야당이 잘못했다, 더구나 이 자리에서 송석준 위원은 제가 잘못했다라는 취지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사자에 대해서 고인의 명예를 지켜 달라는 게 유가족의 부탁입니다. 유가족의 가슴에 비수를 꽂는 발언이고 동료 위원인 저를 모욕하고 억울한 살인죄의 누명을 씌우는 발언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진상을 규명하고 윤석열·김건희의 책임을 규명하자는 것을 교묘히 야당과 동료 위원에게 덮어씌우는 적반하장의 발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송석준 위원의 발언에 대해서 반드시 사과를 받아 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이에 대해서 윤리위 제소나 법적 조치를 반드시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만약에 법사위 차원에서 하지 않으면 제가 직접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사과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에게도 반론 기회를 주십시오.
이것은 신상발언을 좀 주세요. 지금 이런 식으로 의사진행발언을 가지고……
사과를 하세요, 신상발언이 아니라.
사과를 해야지.
제가요……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잠깐 기다려 주세요.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잠깐 기다려 주세요.
그게 어떻게 사과할 일이에요?
양쪽 다 기다려 주세요.
지금 살인죄의 누명을 누구에게 씌우는 거예요? 이것을 사과 안 하면 누가 합니까?
전현희 위원님도 잠깐 조용히 해 주세요. 전현희 위원님도 잠깐 조용히 해 주시고요.
제가 객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송석준 위원님이 발언한 것을, 녹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을 부정하지는 않으시겠지요. ‘전현희 위원님, 제가 작년에 와서…… 자, 그분의 죽음에 본인은 죄가 없어요? 본인은 이런 말 할 자격이 없어요’.
이 발언은 대단히 모욕적입니다. 전현희 위원과 그 권익위 국장의 안타까운 죽음과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그런데 동료 위원에 대해서 ‘그분의 죽음에 본인은 죄가 없어요? 본인은 이런 말 할 자격이 없어요’, 죄가 있으니까 말할 자격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죄가 있다는 거잖아요. 도대체 무슨 죄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대단히 부적절하고요. 이것은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은 아니고 따라서 전현희 위원님이 사과를 받아 달라 하는 주장은 저는 정당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송석준 위원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사과하세요.
사과하시겠습니까?
제가 객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송석준 위원님이 발언한 것을, 녹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을 부정하지는 않으시겠지요. ‘전현희 위원님, 제가 작년에 와서…… 자, 그분의 죽음에 본인은 죄가 없어요? 본인은 이런 말 할 자격이 없어요’.
이 발언은 대단히 모욕적입니다. 전현희 위원과 그 권익위 국장의 안타까운 죽음과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그런데 동료 위원에 대해서 ‘그분의 죽음에 본인은 죄가 없어요? 본인은 이런 말 할 자격이 없어요’, 죄가 있으니까 말할 자격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죄가 있다는 거잖아요. 도대체 무슨 죄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대단히 부적절하고요. 이것은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은 아니고 따라서 전현희 위원님이 사과를 받아 달라 하는 주장은 저는 정당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송석준 위원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사과하세요.
사과하시겠습니까?
발언권을 주십시오.
일단 신상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발언권을 주세요.
발언 기회 주지 마십시오. 똑같은 모욕적인 발언만 반복할 겁니다.
사과를 하겠다면 발언권을 드리고 사과하지 않겠다면 발언권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아니, 이런 조건이 어디 있어요? 위원장님, 그런 조건이 어디 있어? 누구 마음대로 사과를 요구하고 강요해?
제가 국장을 고생시켰다고 무슨 근거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장내 소란)
(장내 소란)
신상발언을 들어 보고 얘기하자고요.
지금 억울하게 죽은 국장의 누명, 김건희·윤석열이 죽인 것 아닙니까?
살인자라고 얘기하면서 저것을 뭐라 그래?
거기에 대해서 살인자, 살인 정권이 왜 억울하게 야당에게 책임을 덮어씌우는 거예요?
전현희 위원님, 앉으세요!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아니, 오늘 청문회하고 지금 발언하신 게 무슨 상관이에요?
제가 국장에게 무슨 고생을 시켰습니까? 도대체 무슨 근거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전현희 위원님도 고정하시고 잠깐 앉아 주세요.
제가 국장에게 뭘 고생을 시켰다는 거예요? 허위 사실로 누명을 덮어씌우는 거예요.
(장내 소란)
(장내 소란)
잠깐 앉아 주세요.
지금 저게 무슨 발언이에요, 서 가지고!
앉아 주세요.
나가서 하세요, 나가서!
국민의힘은 반성하세요.
사과하세요!
송석준 위원님 마이크 켜 주세요.
사과하지 않으면 가만 안 있겠습니다.
송석준 위원님 마이크 켜 주시고요. 마이크 켜 주세요.
사과하시겠습니까?
사과하시겠습니까?
일단 제가 발언을 얻었으니까……
아니, 사과하시겠습니까?
아니, 이것은 아니지요.
왜 아니에요?
아니, 사과를 조건으로 발언권을 주는 게…… 위원장한테 그런 권한이 어디 있어요?
아니, 위원장님……
이런 식으로 동료 위원에게 살인죄 누명을 씌우는데 사과할 일이 왜 아니에요?
위원장님, 공정한 진행을 좀 해 주세요.
전현희 위원님, 전현희 위원님도 잠깐 참아 주시고요.
제가 위원장으로서 말씀드립니다.
전현희 위원께서 위원장에게 사과를 받아 달라고 했기 때문에 제가 사과를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해도 이것은 사과할 사안이에요. 그래서 사과할 의향이 있냐고 묻는 겁니다.
제가 위원장으로서 말씀드립니다.
전현희 위원께서 위원장에게 사과를 받아 달라고 했기 때문에 제가 사과를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해도 이것은 사과할 사안이에요. 그래서 사과할 의향이 있냐고 묻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왜 이랬는지를 말씀드릴게요.
그 얘기 이전에……
그다음에 사과 여부에 대해서 얘기를 합시다.
그 발언권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제가 왜……
그 발언권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또 변명이니까……
어차피 말씀……
변명이 아니지요.
변명이 아니지요.
자, 다시 묻겠습니다.
왜 제가 이렇게 흥분하면서 말씀드리는지에 대해서……
위원장 정청래 사과할 의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국민들께서 납득이 가게끔……
사과할 의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사과할 사안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다시 묻겠습니다.
사과할 의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과할 의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과 강요하지 마세요!
무슨 사과를 강요해요, 지금 여기서.
아니, 이쪽 얘기도 들어 봐야지요.
위원장님……
사과할 의향이 있어요, 없어요?
자, 그러면……
사과할 의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 그러면 제가 역제안을 하겠습니다.
사과할 의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역제안하겠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전현희 위원님께서……
그러면 분명히 전현희 위원님께서……
마이크 꺼 주세요.
‘김건희가 살인자다’라고 말씀하셨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과할 의향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요.
송석준 위원께는 다시 한번 2차 경고합니다. 의사진행을 방해하고 위원회……
(장내 소란)
지금 위원회 진행을 심대하게 저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장은 질서를 어지럽혔다고 판단할 경우 경고할 수 있고 발언권 중지할 수 있고 퇴장시킬 수 있습니다.
송석준 위원께는 다시 한번 2차 경고합니다. 의사진행을 방해하고 위원회……
(장내 소란)
지금 위원회 진행을 심대하게 저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장은 질서를 어지럽혔다고 판단할 경우 경고할 수 있고 발언권 중지할 수 있고 퇴장시킬 수 있습니다.
무슨 교통경찰이에요?
2차 경고합니다. 자, 2차 경고합니다.
이성윤 위원님 신상발언해 주세요.
이성윤 위원님 신상발언해 주세요.
송석준 위원님 먼저 주세요. 뭐예요, 이게!
왜 우리 쪽 발언은 안 주십니까?
자, 신상발언하세요.
사과를 해야지 사과를 안 하고……
무슨 사과를 해요?
변명을 하는데 그게 발언권이 있습니까?
이게 지금 변명할 일입니까? 사과를 하셔야지요.
(장내 소란)
(장내 소란)
다들 조용히 하시고.
이성윤 위원님!
이성윤 위원님!
신상발언 빨리 하시라고요.
알겠습니다.
여러분, 어제 기사 보셨습니까? 임성근 사단장은 성과상여금으로 826만 원을 받았고 박정훈 대령은 한 푼도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김건희 명품백 사건을 조사하던 권익위 국장은 안타까운 선택을 하고 보수 언론마저 윤석열식 인사에 질려 등을 돌리고 있습니다. 윤석열 용산 정권 들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저에게 이해 충돌을 언급하셔서 제가 짧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윤석열 용산 대통령의 국힘은 제가, 코바나컨텐츠 등 윤석열 가족 사건과 관련해서 문재인 정부 검찰이 탈탈 털었지만 아무런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합니다. 특히 수사는 반윤석열 인사인 저의 책임하에 진행됐으니까 민주당 인사인 저에게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라고 주장합니다. 저는 이 말을 들을 때마다 피가 거꾸로 솟는 느낌입니다. 이런 주장은 윤석열 가족 사건 수사 당시에 검찰총장이 윤석열이었음을 빼놓고 말하는 적반하장식 주장입니다.
윤석열 전 총장은 중앙검사장인 저에게 ‘야, 이 새끼야, 이렇게 내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해? 네가 눈깔에 뵈는 게 없냐?’ 등 폭언을 동반한 윤석열식 수사 방해로 취임 초기부터 정상적인 수사 지휘가 곤란했고, 의견을 얘기하면 보수 언론으로부터 공개 항명이라고 난타당하기 일쑤였습니다. 오죽하면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가족 사건에 대해서는 간섭을 못 하도록 수사지휘권을 배제하고 그것도 모자라 직무배제를 했겠습니까?
이로 인해 윤석열 전 총장 가족 사건 3건에 대해서 윤석열 총장의 지휘권이 배제됐지만 윤석열은 여전히 3건 외의 다른 모든 사건을 보고받고 지휘했습니다. 중앙지검 바로 옆 대검에서 윤석열 전 총장이 서슬 퍼렇게 지켜 보고 있는데 매일 사건을 보고해야 하는 중앙지검 검사들이 과연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습니까? 검찰 내부 사정을 조금만 아는 사람이라면 금방 이해할 수 있습니다.
윤석열의 끊임없는 수사 방해와 그의 사단에 둘러싸여 고립무원 상황이었지만 저는 중앙지검 검사장으로서 윤 총장 가족 사건을 반드시 수사하도록 지켰습니다. 이번 청문회는 윤석열 가족 사건이 제대로 됐는지 또 윤석열 총장이 수사를 잘못했거나 윤석열 검찰이 봐주기·조작 수사를 했는지 밝히는 자리입니다. 오히려 제가 검사로서 수사를 더 밝히고 이 사건의 검사가 수사를 제대로 했는지 밝혀내는 자리입니다.
무엇이 두려워서 저를 이해관계가 있다고 주장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윤석열 전 검찰 정권의 잘못과 윤석열 사단의 잘못을 낱낱이 밝힐 수 있는 기회이고 국민들에게 설명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제가 참여할수록 윤석열과 윤석열 검찰의 잘못은 더욱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선명하게 드러난다고 생각합니다.
근거 없는 저에 대한 인신공격을 강력하게 경고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어제 기사 보셨습니까? 임성근 사단장은 성과상여금으로 826만 원을 받았고 박정훈 대령은 한 푼도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김건희 명품백 사건을 조사하던 권익위 국장은 안타까운 선택을 하고 보수 언론마저 윤석열식 인사에 질려 등을 돌리고 있습니다. 윤석열 용산 정권 들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저에게 이해 충돌을 언급하셔서 제가 짧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윤석열 용산 대통령의 국힘은 제가, 코바나컨텐츠 등 윤석열 가족 사건과 관련해서 문재인 정부 검찰이 탈탈 털었지만 아무런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합니다. 특히 수사는 반윤석열 인사인 저의 책임하에 진행됐으니까 민주당 인사인 저에게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라고 주장합니다. 저는 이 말을 들을 때마다 피가 거꾸로 솟는 느낌입니다. 이런 주장은 윤석열 가족 사건 수사 당시에 검찰총장이 윤석열이었음을 빼놓고 말하는 적반하장식 주장입니다.
윤석열 전 총장은 중앙검사장인 저에게 ‘야, 이 새끼야, 이렇게 내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해? 네가 눈깔에 뵈는 게 없냐?’ 등 폭언을 동반한 윤석열식 수사 방해로 취임 초기부터 정상적인 수사 지휘가 곤란했고, 의견을 얘기하면 보수 언론으로부터 공개 항명이라고 난타당하기 일쑤였습니다. 오죽하면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가족 사건에 대해서는 간섭을 못 하도록 수사지휘권을 배제하고 그것도 모자라 직무배제를 했겠습니까?
이로 인해 윤석열 전 총장 가족 사건 3건에 대해서 윤석열 총장의 지휘권이 배제됐지만 윤석열은 여전히 3건 외의 다른 모든 사건을 보고받고 지휘했습니다. 중앙지검 바로 옆 대검에서 윤석열 전 총장이 서슬 퍼렇게 지켜 보고 있는데 매일 사건을 보고해야 하는 중앙지검 검사들이 과연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습니까? 검찰 내부 사정을 조금만 아는 사람이라면 금방 이해할 수 있습니다.
윤석열의 끊임없는 수사 방해와 그의 사단에 둘러싸여 고립무원 상황이었지만 저는 중앙지검 검사장으로서 윤 총장 가족 사건을 반드시 수사하도록 지켰습니다. 이번 청문회는 윤석열 가족 사건이 제대로 됐는지 또 윤석열 총장이 수사를 잘못했거나 윤석열 검찰이 봐주기·조작 수사를 했는지 밝히는 자리입니다. 오히려 제가 검사로서 수사를 더 밝히고 이 사건의 검사가 수사를 제대로 했는지 밝혀내는 자리입니다.
무엇이 두려워서 저를 이해관계가 있다고 주장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윤석열 전 검찰 정권의 잘못과 윤석열 사단의 잘못을 낱낱이 밝힐 수 있는 기회이고 국민들에게 설명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제가 참여할수록 윤석열과 윤석열 검찰의 잘못은 더욱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선명하게 드러난다고 생각합니다.
근거 없는 저에 대한 인신공격을 강력하게 경고하여 주십시오.
아니, 이해관계가 있다는 법적인 이유를 말한 것을 가지고 인신공격이라고 표현하는 게, 그게 적절해요?
인신공격 아닙니다. 인신공격 아니에요.
이게 인신공격이지 뭐예요? 두 번이나 더 하고……
그게 무슨 인신공격이에요?
10시에 시작해야 될 청문회가 지금 12시가 다 돼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의사진행발언이나 신상발언 드리지 않고 바로 신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은정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7분입니다.
먼저 박은정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7분입니다.
조국혁신당 박은정입니다.
임은정 증인께 묻겠습니다.
역사상 최초로 진행되는 검사 탄핵 조사에 용기 있게 출석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증인도 저도 검찰에서 감찰을 담당했었고요. 검찰은 제 식구 감싸기가 극도로 계속해서 진행이 되던 조직이었고 김학의 동영상이 나와도 김학의가 아니다라고 말했던 조직이기 때문에 이 검사에 대해서 지난 5월에 대대적으로 보도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 내부에서 아무도 진상조사를 하거나 감찰이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죽하면 국회가 이렇게 나서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내용은 이것이 인정될 경우에는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한 비위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위증 교사를 당했다는 증인의 직접 녹취가 나온 상태입니다. 그 증인이 어떻게 허언증일까요? 왜 윤석열 검찰에 유리한, 윤석열 검찰과 이해를 같이하는 사람들은 이종호도 허언증이고 장시호도 허언증입니까? 모두가 그렇게 허언증입니까?
임은정 증인께 묻겠습니다.
검사인사규정을 좀 올려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검사인사규정을 보시면 수도권과 지방을 교류하도록 검사를 전보시키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증인과 김영철 검사의 프로필을 올려 주십시오.
증인 한번 보세요.
지금 조사 대상인 김영철 검사와 증인의 인사 과정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이 친윤 검사들은 지금 어디에도 지방 근무를 하지 않습니다. 증인과 비슷한 시기에 검사로 임관을 했고 그리고 증인은 내부고발자로서 핍박을 받기는 했지만 전국의 많은 검사들이 저렇게 지방을 다닙니다, 증인을 포함해서요.
그런데 김영철 검사의 프로필을 한번 보십시오. 증인은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임은정 증인께 묻겠습니다.
역사상 최초로 진행되는 검사 탄핵 조사에 용기 있게 출석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증인도 저도 검찰에서 감찰을 담당했었고요. 검찰은 제 식구 감싸기가 극도로 계속해서 진행이 되던 조직이었고 김학의 동영상이 나와도 김학의가 아니다라고 말했던 조직이기 때문에 이 검사에 대해서 지난 5월에 대대적으로 보도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 내부에서 아무도 진상조사를 하거나 감찰이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죽하면 국회가 이렇게 나서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내용은 이것이 인정될 경우에는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한 비위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위증 교사를 당했다는 증인의 직접 녹취가 나온 상태입니다. 그 증인이 어떻게 허언증일까요? 왜 윤석열 검찰에 유리한, 윤석열 검찰과 이해를 같이하는 사람들은 이종호도 허언증이고 장시호도 허언증입니까? 모두가 그렇게 허언증입니까?
임은정 증인께 묻겠습니다.
검사인사규정을 좀 올려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검사인사규정을 보시면 수도권과 지방을 교류하도록 검사를 전보시키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증인과 김영철 검사의 프로필을 올려 주십시오.
증인 한번 보세요.
지금 조사 대상인 김영철 검사와 증인의 인사 과정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이 친윤 검사들은 지금 어디에도 지방 근무를 하지 않습니다. 증인과 비슷한 시기에 검사로 임관을 했고 그리고 증인은 내부고발자로서 핍박을 받기는 했지만 전국의 많은 검사들이 저렇게 지방을 다닙니다, 증인을 포함해서요.
그런데 김영철 검사의 프로필을 한번 보십시오. 증인은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석열 대통령님 이전에도 잘나가는 검사들은 서울 근처에만, 시골에 간다 하면 서울북부지검에 가던 검사 시절도 노무현 대통령 때 있었다고 제가 들었으니까요. 잘나가는 검사들은 수도권에만 있고 그리고 발령이 정식으로 안 나더라도 비공식 파견으로 했던 것은 흔히 있는 일인데.
본인들이 원하는 수사 결과를 내 줄 유능한, 저로서는 ‘사냥개’라고 더러는 표현하는데 유능한 결과를, 내가 원하는 결과를 내 줄 사람들을 가까이 쓰는 것은 검찰에서, 여기에 계신 검찰 출신들 다 많이 보셨지 않습니까? 박균택 위원님이나 이성윤 위원님도 다 검찰국장 출신이시니까. 그런 사람들이 좋은 복무평정, 내가 원하는 대로 수사 결과를 내 준 사람들한테 S나 A, 가장 좋은 평정을 주면서 요직만 다니는 것은 검찰의 많은 병폐, 검찰의 악순환인데요. 좋은 사람들이 오히려 튕겨 나가고 원하는 수사를 내 주는 사냥개와 같은 사람이 출세하는 것은 검찰 개혁의 원인이 되었던 오랜 병폐인데 그러한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본인들이 원하는 수사 결과를 내 줄 유능한, 저로서는 ‘사냥개’라고 더러는 표현하는데 유능한 결과를, 내가 원하는 결과를 내 줄 사람들을 가까이 쓰는 것은 검찰에서, 여기에 계신 검찰 출신들 다 많이 보셨지 않습니까? 박균택 위원님이나 이성윤 위원님도 다 검찰국장 출신이시니까. 그런 사람들이 좋은 복무평정, 내가 원하는 대로 수사 결과를 내 준 사람들한테 S나 A, 가장 좋은 평정을 주면서 요직만 다니는 것은 검찰의 많은 병폐, 검찰의 악순환인데요. 좋은 사람들이 오히려 튕겨 나가고 원하는 수사를 내 주는 사냥개와 같은 사람이 출세하는 것은 검찰 개혁의 원인이 되었던 오랜 병폐인데 그러한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검찰 개혁의 원인입니다. 검사인사제도가 저렇게 된 것이 검찰 개혁의 원인이기도 합니다.
다음 묻겠습니다.
PPT를 좀 띄워 주시지요.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오늘 불출석한 장시호 증인은 수감 기간 중에 총 68회를 검찰로 출정 조사를 받으러 갔습니다. 그런데 68회의 출정 조사 중에 제대로 조사를 한 것이 몇 회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증인께서도 한명숙 모해위증 사건에서 수용자에 대한 조사와 관련해서 파악을 하셨기 때문에 이것이 익숙하실 겁니다. 장시호 증인이 수감 기간 중에 조사를 받기 위해서 검찰에 출정을 했지만 조사를 제대로 받지 않고 사적인 편의 제공을 받았던 것이 아닌지, 증언 연습이라도 한 것이 아닌지 의심되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일 아닙니까?
다음 묻겠습니다.
PPT를 좀 띄워 주시지요.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오늘 불출석한 장시호 증인은 수감 기간 중에 총 68회를 검찰로 출정 조사를 받으러 갔습니다. 그런데 68회의 출정 조사 중에 제대로 조사를 한 것이 몇 회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증인께서도 한명숙 모해위증 사건에서 수용자에 대한 조사와 관련해서 파악을 하셨기 때문에 이것이 익숙하실 겁니다. 장시호 증인이 수감 기간 중에 조사를 받기 위해서 검찰에 출정을 했지만 조사를 제대로 받지 않고 사적인 편의 제공을 받았던 것이 아닌지, 증언 연습이라도 한 것이 아닌지 의심되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일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신응석, 지금 서울남부지검 검사장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분에 의해서 2010년 12월 음성 녹음되어 있던 것을 제가 그때 감찰 조사하면서 직접 들었는데 한만호 씨가 법정에서 사실은 한명숙한테 돈을 주지 않았고 검찰에서 회유가 있었다라는 그 증언을 했을 때 구치소에 찾아가서 ‘내가 협박했냐’ 이런 것에 대해서 증거를 남기시려고 본인이 직접 녹음하셨는데 하는 과정에서 했던 말씀이 제가 정성이 부족하여서 한만호 사장님께서 마음을 바꾸신 것 같다라고 안타까워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수시로 불러내어서 편의 제공, 가족을 만나게 한다거나 아니면 마음이 좀 많이 울적하시면―특급 간식이지요―초밥 같은 것을 준다거나 순대, 떡볶이를 주면서 정성을 다했는데 왜 그렇게 변심하셨는지 신응석 검사장이 한탄하는 음성을 제가 들었으니까요.
그런 식으로 회유하거나 경우에 따라서 협박, 예컨대 제보자 H라고 하는 한 모 씨의 경우에는 검찰에서 엄희준 검사가 협조를 안 하니까 가족관계증명서를 먼저 확인해서, 가족관계·주민등록등초본 확인해서 가족관계를 확인한 다음 가족을 불러서 협박을 했다는 것이 공문으로도 확인된 부분이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수시로 불러내어서 편의 제공, 가족을 만나게 한다거나 아니면 마음이 좀 많이 울적하시면―특급 간식이지요―초밥 같은 것을 준다거나 순대, 떡볶이를 주면서 정성을 다했는데 왜 그렇게 변심하셨는지 신응석 검사장이 한탄하는 음성을 제가 들었으니까요.
그런 식으로 회유하거나 경우에 따라서 협박, 예컨대 제보자 H라고 하는 한 모 씨의 경우에는 검찰에서 엄희준 검사가 협조를 안 하니까 가족관계증명서를 먼저 확인해서, 가족관계·주민등록등초본 확인해서 가족관계를 확인한 다음 가족을 불러서 협박을 했다는 것이 공문으로도 확인된 부분이니까요. 그렇습니다.
김영철 검사는 장시호 씨가 법정구속된 12월 6일 당일 날부터 증언을 한 12월 11일까지 출정기록이 없기 때문에 증언 연습을 시킨 적이 없다고 얘기를 하는데……
다음 것을 보시면, 장시호 증인이 법정구속된 날 보시면 이재용 피고인도 법정에 출석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두 사람은, 장시호도 법정구속이 되어 있고 피고인 이재용도 법정에 나와 있는 상태에서 검사실에 가서 당시에 증언 연습을 했을 것이라는 추정이 가능합니다. 이것은 출정기록이 당연히 없지요. 12월 6일 날 법정구속이 됐기 때문입니다. 그날 검사실에 가서 두 사람이 증언 연습을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장시호 증언을, 녹취를 한번 틀어 주시지요.
(영상자료 상영)
‘그날 불렀다, 부부장님이’, 오늘 불출석한 증인이지요. 박주성 검사가 ‘어제 연습한 대로’, 어제는 아마 12월 5일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장시호 증인이. ‘어제 연습한 대로만 해 주면 좋겠다. 울고불고했더니 약을 먹이고 증언 연습을 시켰다’ 이것은 매우 구체적인 증언입니다, 매우 구체적인. 이것은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는 거지요. 허언증으로 볼 수도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증언 연습을 시켰는지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의심스러운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증인, 어떻게 보십니까?
다음 것을 보시면, 장시호 증인이 법정구속된 날 보시면 이재용 피고인도 법정에 출석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두 사람은, 장시호도 법정구속이 되어 있고 피고인 이재용도 법정에 나와 있는 상태에서 검사실에 가서 당시에 증언 연습을 했을 것이라는 추정이 가능합니다. 이것은 출정기록이 당연히 없지요. 12월 6일 날 법정구속이 됐기 때문입니다. 그날 검사실에 가서 두 사람이 증언 연습을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장시호 증언을, 녹취를 한번 틀어 주시지요.
(영상자료 상영)
‘그날 불렀다, 부부장님이’, 오늘 불출석한 증인이지요. 박주성 검사가 ‘어제 연습한 대로’, 어제는 아마 12월 5일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장시호 증인이. ‘어제 연습한 대로만 해 주면 좋겠다. 울고불고했더니 약을 먹이고 증언 연습을 시켰다’ 이것은 매우 구체적인 증언입니다, 매우 구체적인. 이것은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는 거지요. 허언증으로 볼 수도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증언 연습을 시켰는지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의심스러운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증인, 어떻게 보십니까?

특수수사에서 그렇게 하는 것은 부끄러움 없이 자행되어 왔던, 내가 원하는 대로 증언해 준 것이 사실이라고 하는 특수수사의 수사 기법이니까요. 죄송합니다, 국민 여러분에게.
다음은 이건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위원장님, 우리가 지난번에도……
뭐요?
이것은 충분히 틀 수 있는 사안입니다.
아니, 우리가 지난번에도 공중파를 통해서 방송이 나간 부분은……
실시계획서에 다 있지 않습니까, 간사님?
그 부분은……
유상범 간사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실지 알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시계획서에 보면요 영상은 트는 것이 원칙이고요. 그리고 양 간사가 이견이 있는 경우는 위원장의 재량에 의해서, 직권에 의해서 틀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것 트는 것을 허용했기 때문에 문제 제기는 하시겠는데 그냥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건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시계획서에 보면요 영상은 트는 것이 원칙이고요. 그리고 양 간사가 이견이 있는 경우는 위원장의 재량에 의해서, 직권에 의해서 틀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것 트는 것을 허용했기 때문에 문제 제기는 하시겠는데 그냥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건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천시병 이건태 위원입니다.
먼저 자료제출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출정기록을 제출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데 구치소장이 국회를 무시하고 모욕하고 있습니다. 법에 따라서 자료제출 거부, 출정기록 거부에 대해서도 고발 조치함으로써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리고 상부가 구치소장에게 압력을 가하지 못하도록 법사위에서 조치해야 된다 이것을 주장합니다.
질문하겠습니다.
피소추 대상자 김영철은 2022년 7월부터 2023년 9월까지 중앙지검 반부패2부장으로 근무를 하면서 23년 3월 2일 날, 대선을 7일 앞둔 시점에서 윤석열 후보의 당선을 예상했는지 윤석열 후보와 김건희 여사의 코바나컨텐츠에 대한 대기업 협찬 사건, 삼성전자 아크로비스타 뇌물성 전세 설정 사건, 도이치파이낸셜 주식 저가 매수 사건에 대해서 일괄해서 무혐의 결정을 했습니다. 이것은 봐주기 수사로 일관하다가 모두 무혐의 처분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23년 2월 10일 날 법원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권오수 등 일당에 대해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선고하면서 그 판결문에서 유죄로 인정한 102건 중 48건, 47%가 김건희 여사의 계좌를 이용한 통정거래임이 인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소추 대상자 김영철은 김건희 여사를 부르지 않고 소환조사도 하지 않아서 직무를 유기했습니다.
그런 전반적인 것과 같이 해서 2011년 12월 권오수하고 문제 된 2차 주가조작의 컨트롤타워 이종호가 주도해서 한국산업은행을 상대로 250억 원의 사기 대출을 했고 이 사실을 검찰이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수사하지 않은 직무유기가 있었다 하는 사실을 지적하고 그에 대한 증거 등 정황을 이 자리에서 제시해 보고자 합니다.
자료 좀 보여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 자료는 2011년 12월, 그러니까 이른바 2차 주가조작이 한창 진행되고 있는 시점에서 이종호가 주도해서 권오수의 이름으로 도이치모터스에서 산업은행에 250억 원의 대출을 신청한 차입신청서입니다. 이 차입신청서를 보면 권오수의 자필 서명과 법인 인감도장이 찍혀 있고 AS센터를 신축하는 데 300억 원이 필요한데 그중에 250억 원을 대출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화면 보여 주세요.
다음 화면은 산업은행에서 여신심사신청서를 심사하는 내용인데 그 내용에 이 자금이 AS센터를 신축하는 자금이라는 것이 아주 명백히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이 사업계획 용도에 맞게 사용하도록 동 금액을 동사 명의의 사채인수대금 관리계좌에 입금한 후에 근질권설정 계약에 의해서 질권을 설정한다는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금은 다른 데 써서는 안 되고 AS센터를 설립하는 데만 써야 됩니다. 그런데 이 자금을 권오수는 어디에 썼냐 하면 도이치파이낸셜 설립하는 데 썼습니다.
2022년 10월 28일 자 권오수의 증인신문서를 보면 검사의 물음에 대해서 권오수는 뭐라고 답을 했냐 하면 ‘산업은행에서 해 준다고 하길래 그것을 받아 가지고 도이치파이낸셜 설립하는 데 썼습니다’ 이렇게 자인했습니다. ‘돈이 들어와 가지고 도이치파이낸셜을 했습니다. 제가 파이낸셜을 위해서 자금 조달한 게 아니고 돈이 들어왔기에 그 돈을 활용하기 위하여 파이낸셜을 설립했습니다’.
그다음 화면 보여 주세요.
그러면 산업은행에서 250억이라고 하는 천문학적인 돈을 왜 대출해 줬느냐? 여기에도 이종호가 개입합니다, 그 유명한 이종호가.
재판장이 물으니까 권오수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실 이종호가 그거를 해 가지고 회사 키우면 좋겠다고 얘기해 가지고, 제가 요구한 것도 아니고 이종호가 그걸……’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러니까 이종호가 작업을 해 가지고 산업은행에서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이라는 방법을 이용해서 250억을 대출한 것입니다. 이렇게 대출한 자금을 가지고 권오수는 AS센터 설립을 위한 것이 아니라 도이치파이낸셜 설립 자본금으로 250억을 썼습니다.
그러면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에서 250억을 대출해 줬다는 것은 주식시장에서 굉장히 호재성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주가 부양의 목적에 활용된 겁니다.
그리고 이 자금을 받아서 AS센터를 설립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화면 좀 보여 주세요.
잔금대출이 2013년 4월 30일 이루어졌는데 2013년 4월 무렵에 그 설립할 자리에는 저 건물이 버젓이 서 있고 10월 달에도 저 건물이 버젓이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화면 보여 주세요.
그리고 2014년 12월 31일 기준 공시자료에도 AS센터에는 이 AS센터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자금은 용도를 속여서 대출받은 게 명백한데, 임은정 검사님, 용도를 속여서 은행에서 대출받은 것은 대법원 판례에서 용도사기, 대출사기로 보고 있는 게 맞지 않습니까?
먼저 자료제출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출정기록을 제출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데 구치소장이 국회를 무시하고 모욕하고 있습니다. 법에 따라서 자료제출 거부, 출정기록 거부에 대해서도 고발 조치함으로써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리고 상부가 구치소장에게 압력을 가하지 못하도록 법사위에서 조치해야 된다 이것을 주장합니다.
질문하겠습니다.
피소추 대상자 김영철은 2022년 7월부터 2023년 9월까지 중앙지검 반부패2부장으로 근무를 하면서 23년 3월 2일 날, 대선을 7일 앞둔 시점에서 윤석열 후보의 당선을 예상했는지 윤석열 후보와 김건희 여사의 코바나컨텐츠에 대한 대기업 협찬 사건, 삼성전자 아크로비스타 뇌물성 전세 설정 사건, 도이치파이낸셜 주식 저가 매수 사건에 대해서 일괄해서 무혐의 결정을 했습니다. 이것은 봐주기 수사로 일관하다가 모두 무혐의 처분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23년 2월 10일 날 법원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권오수 등 일당에 대해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선고하면서 그 판결문에서 유죄로 인정한 102건 중 48건, 47%가 김건희 여사의 계좌를 이용한 통정거래임이 인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소추 대상자 김영철은 김건희 여사를 부르지 않고 소환조사도 하지 않아서 직무를 유기했습니다.
그런 전반적인 것과 같이 해서 2011년 12월 권오수하고 문제 된 2차 주가조작의 컨트롤타워 이종호가 주도해서 한국산업은행을 상대로 250억 원의 사기 대출을 했고 이 사실을 검찰이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수사하지 않은 직무유기가 있었다 하는 사실을 지적하고 그에 대한 증거 등 정황을 이 자리에서 제시해 보고자 합니다.
자료 좀 보여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 자료는 2011년 12월, 그러니까 이른바 2차 주가조작이 한창 진행되고 있는 시점에서 이종호가 주도해서 권오수의 이름으로 도이치모터스에서 산업은행에 250억 원의 대출을 신청한 차입신청서입니다. 이 차입신청서를 보면 권오수의 자필 서명과 법인 인감도장이 찍혀 있고 AS센터를 신축하는 데 300억 원이 필요한데 그중에 250억 원을 대출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화면 보여 주세요.
다음 화면은 산업은행에서 여신심사신청서를 심사하는 내용인데 그 내용에 이 자금이 AS센터를 신축하는 자금이라는 것이 아주 명백히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이 사업계획 용도에 맞게 사용하도록 동 금액을 동사 명의의 사채인수대금 관리계좌에 입금한 후에 근질권설정 계약에 의해서 질권을 설정한다는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금은 다른 데 써서는 안 되고 AS센터를 설립하는 데만 써야 됩니다. 그런데 이 자금을 권오수는 어디에 썼냐 하면 도이치파이낸셜 설립하는 데 썼습니다.
2022년 10월 28일 자 권오수의 증인신문서를 보면 검사의 물음에 대해서 권오수는 뭐라고 답을 했냐 하면 ‘산업은행에서 해 준다고 하길래 그것을 받아 가지고 도이치파이낸셜 설립하는 데 썼습니다’ 이렇게 자인했습니다. ‘돈이 들어와 가지고 도이치파이낸셜을 했습니다. 제가 파이낸셜을 위해서 자금 조달한 게 아니고 돈이 들어왔기에 그 돈을 활용하기 위하여 파이낸셜을 설립했습니다’.
그다음 화면 보여 주세요.
그러면 산업은행에서 250억이라고 하는 천문학적인 돈을 왜 대출해 줬느냐? 여기에도 이종호가 개입합니다, 그 유명한 이종호가.
재판장이 물으니까 권오수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실 이종호가 그거를 해 가지고 회사 키우면 좋겠다고 얘기해 가지고, 제가 요구한 것도 아니고 이종호가 그걸……’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러니까 이종호가 작업을 해 가지고 산업은행에서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이라는 방법을 이용해서 250억을 대출한 것입니다. 이렇게 대출한 자금을 가지고 권오수는 AS센터 설립을 위한 것이 아니라 도이치파이낸셜 설립 자본금으로 250억을 썼습니다.
그러면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에서 250억을 대출해 줬다는 것은 주식시장에서 굉장히 호재성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주가 부양의 목적에 활용된 겁니다.
그리고 이 자금을 받아서 AS센터를 설립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화면 좀 보여 주세요.
잔금대출이 2013년 4월 30일 이루어졌는데 2013년 4월 무렵에 그 설립할 자리에는 저 건물이 버젓이 서 있고 10월 달에도 저 건물이 버젓이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화면 보여 주세요.
그리고 2014년 12월 31일 기준 공시자료에도 AS센터에는 이 AS센터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자금은 용도를 속여서 대출받은 게 명백한데, 임은정 검사님, 용도를 속여서 은행에서 대출받은 것은 대법원 판례에서 용도사기, 대출사기로 보고 있는 게 맞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검찰은 용도사기를 인정하고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수사를 하면서 이 피소추 대상자는 이걸 인지하고 있음에도 수사하지 않은 직무유기의 범행을 저질렀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할 텐데요.
아까 박은정 위원님이 틀었던 동영상, 본인들 목소리이지 않겠습니까? 매우 충격적이고 참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후에도 계속 그런 내용들이 나올 것 같아서 걱정이 됩니다만 어쨌든 오늘 이 청문회는 역사상 처음 있는 검사를 대상으로 한 탄핵 조사 청문회인 만큼 숨김도 보탬도 없이, 가감 없이 있는 그대로 우리 법사위에서 조사활동을 계속할 테니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회의는 이 정도로 마치고요. 잠시 정회했다가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아까 박은정 위원님이 틀었던 동영상, 본인들 목소리이지 않겠습니까? 매우 충격적이고 참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후에도 계속 그런 내용들이 나올 것 같아서 걱정이 됩니다만 어쨌든 오늘 이 청문회는 역사상 처음 있는 검사를 대상으로 한 탄핵 조사 청문회인 만큼 숨김도 보탬도 없이, 가감 없이 있는 그대로 우리 법사위에서 조사활동을 계속할 테니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회의는 이 정도로 마치고요. 잠시 정회했다가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신문을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심인보 뉴스타파 기자와 강진구 뉴탐사 기자께서 참고인으로 출석하셨고 한동수 증인은 오후 5시경 출석할 예정입니다.
참고인들을 호명하면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인보 기자입니다.
강진구 기자입니다.
(인사)
두 분은 앞쪽으로 나오셔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신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신문을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심인보 뉴스타파 기자와 강진구 뉴탐사 기자께서 참고인으로 출석하셨고 한동수 증인은 오후 5시경 출석할 예정입니다.
참고인들을 호명하면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인보 기자입니다.
강진구 기자입니다.
(인사)
두 분은 앞쪽으로 나오셔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신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저 의사진행발언 잠깐 해도 될까요?
신문을 하기 전에, 오전에 송석준 위원의 부적절한 발언에 대해서 사과할 의향이 있느냐 물었는데 답변을 하지 않은 것은 사과할 의향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사료됩니다.
제 판단으로는 사과하시는 게 좋습니다. 전현희 위원에 대해서 그것은 참을 수 없는 모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사과를 하시지요.
제 판단으로는 사과하시는 게 좋습니다. 전현희 위원에 대해서 그것은 참을 수 없는 모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사과를 하시지요.
전현희 위원께서 생각을 해 보세요. 사과를 요구할, 강요하실 일도 아니고……
저한테 사과를 받아 달라고 분명히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입장을 밝히는데 신상발언을 들으셔야 될 것 아닙니까, 전현희 위원이 저렇게 얘기했으면.
제가 묻는 것은 사과할 의향이 있으면 발언권을 드리고 사과할 의향이 없으면 괜히 또한 분란의 소지가 있을 발언을 할 것이 뻔하기 때문에 제가 사과 의향을 묻는 겁니다.
의향 있습니까, 없습니까?
의향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지금 의사진행발언 신청을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시키지 않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이 아니라 의사진행 방해 발언을 주로 하시기 때문에 발언권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아니, 그렇게 동료 위원의 발언을 제지하는 게……
그렇게 모욕적으로 발언하시면 어떡해요. 신상발언할 기회는 줘야 될 것 아니에요.
송석준 위원님께는 사과하기 전까지 발언권을 중지하겠습니다.
아니,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지금! 그게 질서유지랑 무슨 관계가 있어요. 거기다 어떻게…… 이것은 권한 남용이에요.
권한 남용이 아닙니다.
그게 뭐예요, 그러면?
제가 국회법 제145조 1·2항에 의해서 이미 경고를 한 바 있습니다. 위원장으로서 할 수 있습니다.
그거랑 사과 요구에 불응한 거랑 무슨 관계가 있어요?
아니, 제가 지금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했나요?
두둔할 걸 두둔하세요.
두둔이라니요! 국회에서 의원의 발언은 생명입니다.
그러면 전현희 위원은 사과 안 해요?
말씀할 기회를 줘야지요!
제일 떠드는 사람이 서영교 위원님이에요. 조용히 좀 하세요.
조용히 하세요!
무슨 말씀이세요. 심하게 하셨습니다.
뭘 심하게 합니까? 더 막말도 많이 하시면서.
초선 의원 조용히 하세요!
초선 의원 조용히 하세요?
그래요.
4선 의원이 돼서 그렇게 계속 말씀하실 거예요?
속기록을 보세요, 누가 더 심한 말을 했는지. 국민들이 지켜보셨고 속기록에 나와 있어요.
조용히 하세요. 창피한 줄 알아야지요.
4선 의원 존경스럽습니다, 4선 의원 존경스러워요. 그동안 어떻게 국회의원 생활 해 왔는지 제가 다 밝힐 거예요. 준비하세요.
창피한 줄 아세요.
다들 조용히 하시고요. 발언권 얻고 얘기하세요.
위원장님! 신상발언을 먼저 들어 보세요. 들어 보고 얘기하지요.
국민의힘에서는 적반하장격으로 오히려 성명을 냈는데 성명 내용이,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전현희 위원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전현희 위원이 권익위 국장, 간부 죽음에 대해서 책임이 있습니까? 마치……
그러면 김건희 여사는 책임 있고 윤석열 대통령은 책임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해요, 그렇게.
제가 다시 한번 송석준 위원 발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분의 죽음에 본인은 죄가 없어요? 본인은 이런 말 할 자격이 없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전현희 위원이 그분 죽음에 대해서 책임이 있다는 것 아닙니까? 이런 발언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권익위 특검법 발의 누가 했어요! 8월 1일 날 권익위 특검법 발의 누가 했어요!
송석준 위원!
정청래 위원장! 말 함부로 해도 되는 거요!
송석준 위원은 계속 사과를 거부하기 때문에 발언권을 중지합니다.
발언권 정지시켰어요, 지금? 취소하세요, 취소! 취소 안 하면……
다음은 곽규택 위원 발언하세요.
사과 안 하면 발언권…… 이것은 이런 식으로 운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과 요구에 불응한다고 발언권을 중지한다는 게 말이 돼요?
(장내 소란)
(장내 소란)
곽규택 위원 발언하세요.
나를 강제 퇴정시키시오, 그렇게 하려면.
스스로 퇴장하시든가 선택하세요. 강제 퇴장은 안 시키겠습니다.
안 시킬 거예요?
발언권만 중지하겠습니다.
나 발언할 거예요.
한번 해 보세요. 발언권을 주지 않는데 어떻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질문할 수 있어요.
곽규택 위원 신문하세요.
국민 여러분!
정청래 위원장의 만행 잘 보고 계시지요?
정청래 위원장의 만행 잘 보고 계시지요?
곽규택 위원 발언을 하지 않을 거면 다음 순서로 이성윤 위원님 발언하세요.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이 행태, 더 이상 회의 진행에 의미가 있습니까?
이성윤 위원님 질의하세요.
무슨 말씀이세요, 지금. 발언하려고 하는데.
질의하세요.
(장내 소란)
이성윤 위원 질문하세요.
(장내 소란)
이성윤 위원 질문하세요.
전주을 이성윤입니다.
발언하겠습니다.
제 질문……
발언하겠습니다.
제 질문……
왜 이렇게 제가 말하는 걸 무서워하세요?
발언권을 줬으면 7분이 주어지잖아.
7분 안 지났어요, 아직.
이성윤 위원 신문하세요.
전주을 이성윤입니다.
먼저 PPT를 보시겠습니다.
먼저 PPT를 보시겠습니다.
다들 조용히 하시고요. 신문하세요.
의원의 발언권을 그렇게 마음대로 박탈하는 게 어디 있어요. 어느 누가 이렇게 진행을 합니까, 국회에서?
곽규택 위원 발언하세요.
아니, 위원장님, 타이머 하고 7분이 안 지났는데 바로 돌리는 게 어디 있어요.
아니, 위원장님, 타이머 하고 7분이 안 지났는데 바로 돌리는 게 어디 있어요.
신문하세요.
먼저 PPT를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 상영)
(영상자료 상영)
지금 제 질의 순서예요. 왜 마음대로 바꾸시는 거예요? 저는 7분 시작도 안 했단 말이에요.
조용히 하세요.
뭘 조용히 해요.
간사님, 저것 제지시켜 주세요. 저것도 합의도 안 된 거잖아요, 저 영상물. 영상물도 합의가 안 된 건데 저렇게 틀어요.
지금 한만호 씨가 여기서 왜 나와요? 한만호 사건이 여기서 왜 나와?
들어 보세요!
한명숙 전 총리 불법 정치자금 관련해서……
한명숙 전 총리 불법 정치자금 관련해서……
이성윤 위원님 잠깐 발언 중지하세요.
지금 국회의원이 질의하는데 유상범 간사 허락 맡고 허락 맡은 자료만 틀어야 됩니까?
유상범 간사도 경고합니다. 질서를 어지럽히지 마세요.
계속 신문하세요.
지금 국회의원이 질의하는데 유상범 간사 허락 맡고 허락 맡은 자료만 틀어야 됩니까?
유상범 간사도 경고합니다. 질서를 어지럽히지 마세요.
계속 신문하세요.
이 영상은 한명숙 전 총리 불법 정치자금 사건과 관련해서 한만호 씨의 생전 육성입니다. 이 사건을 수사한 검사는 당시 서울지검 특수1부 엄희준 검사입니다. 윤석열 사단으로 분류됩니다.
다음 PPT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수원지검에서 수사 중인 이화영 씨 옥중 자필 메시지입니다. 이 사건을 보면 방금 보신 한만호 씨 증언과 거의 데칼코마니 수준의 회유, 수사 외압으로 보입니다.
이화영 씨의 옥중 노트를 보면 김성태의 진술을 인정하고 대북송금을 이재명을 위해서 한 일이라고 해 주면 재판 중인 사건도 나에게 유리하게 해 주고 주변 수사도 멈출 것이다 이렇게 검찰이 약속했다고, 회유했다고 합니다.
그다음 자료 화면을 보겠습니다.
영상에서 보시다시피 장시호와 제보자의 통화 녹취에 따르면 장시호 씨가 법정 구속된 2017년 12월 6일 날 저녁에 김영철 검사가 장시호를 불러 페이퍼를 주고 외우라고 지시했다고 나옵니다.
윤석열 사단에게는 회유 및 위증 교사의 족보가 내려오는 것이 아닌가 싶을 만큼 앞서 본 한만호·이화영 진술과 동일한 패턴입니다.
이 통화 내용을 보시면 부부장검사 얘기가 나옵니다. 검찰의 조직적인 위법행위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의심스러운 상황입니다.
다음 PPT 보시겠습니다.
장시호 통화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자 김영철 검사는 입장문을 냈습니다. 장시호를 외부에서 만난 사실이 전혀 없고 사건과 무관한 이유로 연락한 적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김영철 검사의 그 입장문이 나온 후에 KPI뉴스는 2020년 10월에 김영철 검사가 장시호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를 공개합니다. 아시다시피 보시면 ‘급연락 바랍니다’. 아까 오전에도 많이 나왔지만 김영철 검사가 ‘미안 통화가능?’, 장시호 씨가 ‘5분만 있다가 하께. 세수중’이라고 합니다. 10월 29일 날은 ‘오빠 연락처 좀 달래서 줬어. 우리집 일은 다 사임했어. 모른척’, 김영철 검사가 ‘ㅇㅋ’ 하게 됩니다.
그 후 김영철 검사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뭐라고 했냐면 특검 수사 이후에 장시호 씨가 연락을 해 오면 받았고 원론적인 수준의 법적 조언을 해 준 건 맞다라고 기존 입장을 번복했습니다.
임은정 검사님!
다음 PPT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수원지검에서 수사 중인 이화영 씨 옥중 자필 메시지입니다. 이 사건을 보면 방금 보신 한만호 씨 증언과 거의 데칼코마니 수준의 회유, 수사 외압으로 보입니다.
이화영 씨의 옥중 노트를 보면 김성태의 진술을 인정하고 대북송금을 이재명을 위해서 한 일이라고 해 주면 재판 중인 사건도 나에게 유리하게 해 주고 주변 수사도 멈출 것이다 이렇게 검찰이 약속했다고, 회유했다고 합니다.
그다음 자료 화면을 보겠습니다.
영상에서 보시다시피 장시호와 제보자의 통화 녹취에 따르면 장시호 씨가 법정 구속된 2017년 12월 6일 날 저녁에 김영철 검사가 장시호를 불러 페이퍼를 주고 외우라고 지시했다고 나옵니다.
윤석열 사단에게는 회유 및 위증 교사의 족보가 내려오는 것이 아닌가 싶을 만큼 앞서 본 한만호·이화영 진술과 동일한 패턴입니다.
이 통화 내용을 보시면 부부장검사 얘기가 나옵니다. 검찰의 조직적인 위법행위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의심스러운 상황입니다.
다음 PPT 보시겠습니다.
장시호 통화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자 김영철 검사는 입장문을 냈습니다. 장시호를 외부에서 만난 사실이 전혀 없고 사건과 무관한 이유로 연락한 적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김영철 검사의 그 입장문이 나온 후에 KPI뉴스는 2020년 10월에 김영철 검사가 장시호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를 공개합니다. 아시다시피 보시면 ‘급연락 바랍니다’. 아까 오전에도 많이 나왔지만 김영철 검사가 ‘미안 통화가능?’, 장시호 씨가 ‘5분만 있다가 하께. 세수중’이라고 합니다. 10월 29일 날은 ‘오빠 연락처 좀 달래서 줬어. 우리집 일은 다 사임했어. 모른척’, 김영철 검사가 ‘ㅇㅋ’ 하게 됩니다.
그 후 김영철 검사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뭐라고 했냐면 특검 수사 이후에 장시호 씨가 연락을 해 오면 받았고 원론적인 수준의 법적 조언을 해 준 건 맞다라고 기존 입장을 번복했습니다.
임은정 검사님!

예.
증인, 아까 말한 한명숙 총리 사건, 이화영 전 부지사 사건 그리고 김영철 검사의 이번 회유 사건을 보면 검찰이 진실을 외면한 채 답을 정해 놓고 사실관계 끼워 맞추기 위한 수사가 된 것으로 보이는데 혹시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예전에 한명숙 모해위증 교사 의혹 사건을 할 때 법정에서 한명숙 사건의 변호인께서 검찰과 한만호 씨 플리바게닝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했었는데, 그때 검찰에서 한만호 씨를 빼 줬던 중요한 범죄사실을 하나 제가 추가로 확인을 했었었는데요. 한만호 씨가 하나은행 지점에서 260억 원을 대출받기 위해서 2억 원을 지점장한테 줬던 것은 특경 증재 사건인데 이것을 검찰에서 빼 줬다는 것을 제가 감찰 조사 과정에서 알았습니다.
그런 식으로 사건을 플리바게닝, 협박하거나 빼 주거나 이런 것들을 한명숙 사건에서 재소자 증인을 섭외하고 포섭하는 과정에서 엄희준 검사실에서 11명 정도의 재소자들 불러서 했던 것을 제가 확인했고요.
김영철 검사는 모르겠지만 그 부에서 했던……
이것은, 이 수사 지휘는 역시 똑같이 엄희준 검사가 관련된 게 대장동 사건 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 대검에서 반부패기획관인가요 뭐 하고 있었으니까요. 관련된 거라서 하던 분이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씁쓸하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사건을 플리바게닝, 협박하거나 빼 주거나 이런 것들을 한명숙 사건에서 재소자 증인을 섭외하고 포섭하는 과정에서 엄희준 검사실에서 11명 정도의 재소자들 불러서 했던 것을 제가 확인했고요.
김영철 검사는 모르겠지만 그 부에서 했던……
이것은, 이 수사 지휘는 역시 똑같이 엄희준 검사가 관련된 게 대장동 사건 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 대검에서 반부패기획관인가요 뭐 하고 있었으니까요. 관련된 거라서 하던 분이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씁쓸하더라고요.
이와 같이 윤석열 사단 검사들이 국민을 상대로 해서 이런 반인권적이고, 사건을 회유하고 압박을 통해서 구속된 피의자를 수없이 수십 번 불러내고 또 회유하고 겁박을 해서 편의를 제공하겠다, 안 되면 가족들을 털겠다, 협조하면 주변인 수사를 멈추겠다 이런 식으로 협박을 해 가지고 진술을 조작하고, 이런 조작한 사건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증인이 보시기에 이런 행태는 일반적인 행태입니까, 특수한 행태입니까?

특수수사에서 만연한 행태인 것 같습니다. 최근에 재판 진행되고 있는 이규원 검사의 김학의 출국금지 사건 관련해서도 이규원 검사한테 불리한 진술을 받아 내기 위해서 회유하고 협박하고 그렇게 해서 이규원 검사에게 불리한 진술을 억지로 받아 냈던 것을 법정에서 검사가 증언했거든요. 지금 현재도 만연한 게 아닌가 싶어서 놀랍고 참담합니다.
현직 검사가 봐도 검사들의 회유, 협박을 통한 진술 조작은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진술 조작은 없는 사실을 만드는 이른바 엮어 내는 것으로서 국민들의 심각한 반인권적 수사라고 보이고, 검찰권 남용이자 공정한 재판을 방해하는 중대한 범법 행위라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징계를 넘어서 탄핵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증인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징계를 넘어서 탄핵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증인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컨대 다음 청문회에 아마 엄희준 검사가 올 것으로 예상은 되는데, 많은 분들이 엄희준 검사에 대해서 대검 부장회의에서 혐의 없음 된 게 아니냐라고 주장하시지만 그때는 징계시효, 공소시효의 한계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엄희준 검사실에서 은폐했던 공용서류 은닉 같은 여죄들이 많았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탄핵은 시효가 없으니까요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엄희준 검사실에서 은폐했던 공용서류 은닉 같은 여죄들이 많았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탄핵은 시효가 없으니까요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곽규택 위원님 질의하세요.
다음은 곽규택 위원님 질의하세요.
지난번에 우리 법사위 때 위원장님께서 ‘사과 안 하면 다음번에도 발언 기회를 안 주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오늘 발언 기회 주시는 것으로 봐서 서로 간에 그 부분에 대해서 넘어가는 것으로 저도 이해를 하고 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곽규택 위원님도……
제 발언시간입니다, 위원장님.
제가 발언권 중지시켰어요.
왜요?
시간도 멈춰 있어요.
그게 아니라……
시간도 멈춰 있어요.
중요한 것은요 하시고 싶으면 위원 발언이 끝난 다음에 하세요.
끼어들지 마십시오, 위원장님도.
위원 발언 다음에 끊고서 위원장이 발언하라는 국회법 몇 조 몇 항입니까?
모르겠습니다.
모르지요? 없어요.
없잖아요.
위원장은 다 할 수 있습니다.
아니요. 그거는 재량권 남용이지요. 그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재량권 남용이라고 주장을 하세요. 남용이 아닙니다.
곽규택 위원 지난번 발언도 그렇고 오늘 송석준 위원 발언도 그렇고 또 국민의힘 위원들이 나가서……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전현희 위원 이거 한번 읽어 보세요.
여기에 보면 본인들은 의사진행발언하면서 의사진행발언과 관련 없는 발언을 했다 그러면서 전현희 위원에 대해서는 험담을 쏟아부어요, ‘전현희 위원은 권익위원장 시절 상습 지각 등으로 감사원 감사를 받는 등 오히려 조직에 부담을 줬던 장본인입니다’.
이게 오늘 의사 내용과 무슨 관계가 있지요? 왜 이런 것을 밖에 나가서 이렇게 성명으로 발표합니까?
곽규택 위원 지난번 발언도 그렇고 오늘 송석준 위원 발언도 그렇고 또 국민의힘 위원들이 나가서……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전현희 위원 이거 한번 읽어 보세요.
여기에 보면 본인들은 의사진행발언하면서 의사진행발언과 관련 없는 발언을 했다 그러면서 전현희 위원에 대해서는 험담을 쏟아부어요, ‘전현희 위원은 권익위원장 시절 상습 지각 등으로 감사원 감사를 받는 등 오히려 조직에 부담을 줬던 장본인입니다’.
이게 오늘 의사 내용과 무슨 관계가 있지요? 왜 이런 것을 밖에 나가서 이렇게 성명으로 발표합니까?
의사진행발언으로 한 게 아니잖아요.
그게 다 허위사실입니다. 면책특권 적용 안 됩니다.
정당의 의원들이 정당 활동하는 건데 그것을 가지고 무슨 품평을 하고 회의 때 얘기를 합니까!
(장내 소란)
(장내 소란)
그런데 전현희 위원은 질서를 어지럽혔잖아요!
허위사실이에요, 허위사실! 면책특권 적용 안 되니까 각오하세요!
전현희 위원님, 다들 진정하시고요.
성명 발표한 것 가지고도 지금 트집을 잡으십니까?
곽규택 위원!
발언권 얻고 얘기하세요.
지금 제 발언시간이에요.
발언권 중지돼 있어요, 지금. 타이머 멈췄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없이 위원장만 계속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제가 지금 의사진행하는 거예요.
이렇게 국민의힘 위원들이 오늘 일과도 관계없고 또 오늘 의사진행발언 과정에서 전현희 위원에게 참기 힘든 모욕적인 발언도 하고 사과하라고 해도 사과하지 않고 그래서 오늘은 송석준 위원님 발언권을 제가 중지시켰고요.
곽규택 위원 부분은 제가 국회법을 살펴봤어요. 당일에 대해서 발언권 중지가 실효되는 거고요. 그날 지나면 다시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그것도 국회법 해석에 따라서 발언권을 드리는 겁니다.
지난번에 저에게 했던 말을 제가 용서하는 게 아니에요. 곡해하지 마세요. 마일리지로 지금 쌓이고 있기 때문에 곽규택 위원도 오늘 조심하세요.
발언하세요.
이렇게 국민의힘 위원들이 오늘 일과도 관계없고 또 오늘 의사진행발언 과정에서 전현희 위원에게 참기 힘든 모욕적인 발언도 하고 사과하라고 해도 사과하지 않고 그래서 오늘은 송석준 위원님 발언권을 제가 중지시켰고요.
곽규택 위원 부분은 제가 국회법을 살펴봤어요. 당일에 대해서 발언권 중지가 실효되는 거고요. 그날 지나면 다시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그것도 국회법 해석에 따라서 발언권을 드리는 겁니다.
지난번에 저에게 했던 말을 제가 용서하는 게 아니에요. 곡해하지 마세요. 마일리지로 지금 쌓이고 있기 때문에 곽규택 위원도 오늘 조심하세요.
발언하세요.
제가 용서해 달라고 한 적이 없고요.
제가 지난번의 그 일에 대해서, 부당한 발언권 정지에 대해서 지금 고발장을 다 써 놓고 있습니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오늘도 와 가지고 만약 사과 운운하면서 발언권을 정지시킨다고 하면 똑같이 추가시켜서 접수하려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 정도로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 검사 탄핵 청문회를 하면서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이렇게 의미 부여를 하시는데, 이번에 탄핵 대상이 된 4명의 검사들 공통점이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이런저런 이유를 대 가지고 탄핵 사유가 마치 존재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이 4명 검사의 공통점은 국민 여러분도 잘 아시듯이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에 대한 수사를 했거나 민주당 전당대회 과정에서 돈봉투 살포된 사건을 수사한 검사입니다.
이재명 전 대표의 대북송금 사건 그리고 대장동 사건,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를 했던 검사가 3명이고요. 그리고 오늘 이 탄핵 청문회의 대상이 되는 김영철 검사가 민주당의 전당대회 과정에서 돈봉투가 살포된, 있을 수 없는 그 사건을 수사했다는 이유로 이렇게 4명의 검사를 탄핵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겁니다.
이 4명의 검사에 대해서 민주당이 처음에는 아주 호기롭게 의석수를 이용해 가지고 탄핵을 하겠다 하고 또 본회의 보고를 거쳐서 검사 탄핵 청문회를 하겠다 이렇게 했다가 언론과 국민 여론 또 법조계·학계 등에서 탄핵 사유가 없다, 중대한 업무상의 위법 사유가 없는데 어떻게 탄핵을 하느냐 이런 이야기들이 일제히 나오니까 이 검사 탄핵 청문회 일정은 뒤로 쓱 미루고 느닷없이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 그거를 먼저 진행을 했습니다.
도대체 불법적인 탄핵 청원 청문회에서 무엇이 확인됐는지도 모르겠지만 앞으로, 오늘 청문회를 비롯해서 이제 향후에 열릴 세 번의 검사 탄핵 청문회, 불을 보듯 뻔합니다. 민주당에 불리한 수사, 이재명 전 대표에게 불리한 수사를 했다고 해서 과거에 다 문제 제기됐었고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된 사건들을 구실로 해 가지고 탄핵 청문회를 열고 그 검사들에 대한 망신 주기 그런 것을 반복적으로 하겠지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탄핵소추 사유가 확인도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또 의석수를 기반으로 해서 표결로 탄핵안 통과시킬 겁니다, 아마. 그래서 검사들에 대한 직무 정지를 시키겠지요. 그러면서 홍보를 하겠지요. 민주당에게 불리한 수사를 했던 검사, 이재명 전 대표의 혐의를 수사했던 검사들에 대해 탄핵으로 인해서 직무 정지됐다 이렇게 갈 겁니다.
아마 그 무렵이 되면 현재 재판 중인 이재명 전 대표에 대한 사법 리스크가 표면화될 겁니다. 현재 재판 진행 중인 위증 교사 사건 그리고 선거법 위반 사건 이런 사안들에 대해서 아마 1심 선고가 날 거예요.
그러면 또 민주당의 반응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당시 수사가 부당했다, 재판이 부당하다, 당시 수사했던 검사 봐라, 우리가 탄핵해 가지고 직무 정지시키지 않았느냐, 이런 것으로 대응을 하려고 하는 그런 수순임이 너무도 뻔합니다.
그래서 이런 반복적이고, 정말 정쟁에 사용하려고 하고 또 민주당에 불리하고 이재명 전 대표에게 불리한 수사를 했다고 해서 검사들을 무고에 가까운 이런 탄핵 절차를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의 여론은 분명히 민주당에게 불리한 여론으로 돌아설 것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를 드리고.
또 지금 증인의 문제에 있어 가지고 증인, 참고인의 구별도 전혀 없습니다. 법제사법위원회가 참 어쩌다가 수준이 이렇게 떨어졌는지 참담합니다.
탄핵소추의 대상이 될 수도 있는 피소추 대상자에 대해서 증인으로 자격을 부여해 가지고 증인으로 소환한다는 것 자체가 법적으로나 논리적으로 맞지가 않습니다.
과거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과정에서 노무현 대통령을 증인으로 헌법재판소에 신청하려고 하니까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소추 대상자는 증인이 아니다 하는 판단을 했지요. 우리 국회의 청문 절차도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피소추 대상자에게 망신을 주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무리한 증인 채택까지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증인으로 채택한 사람도 본인이 사건 관련해 가지고, 탄핵 대상인 내용과 관련해 가지고 사실을 경험한 내용을 진술할 수 있는 경우에 한정되어야 합니다.
제가 지난번의 그 일에 대해서, 부당한 발언권 정지에 대해서 지금 고발장을 다 써 놓고 있습니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오늘도 와 가지고 만약 사과 운운하면서 발언권을 정지시킨다고 하면 똑같이 추가시켜서 접수하려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 정도로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 검사 탄핵 청문회를 하면서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이렇게 의미 부여를 하시는데, 이번에 탄핵 대상이 된 4명의 검사들 공통점이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이런저런 이유를 대 가지고 탄핵 사유가 마치 존재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이 4명 검사의 공통점은 국민 여러분도 잘 아시듯이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에 대한 수사를 했거나 민주당 전당대회 과정에서 돈봉투 살포된 사건을 수사한 검사입니다.
이재명 전 대표의 대북송금 사건 그리고 대장동 사건,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를 했던 검사가 3명이고요. 그리고 오늘 이 탄핵 청문회의 대상이 되는 김영철 검사가 민주당의 전당대회 과정에서 돈봉투가 살포된, 있을 수 없는 그 사건을 수사했다는 이유로 이렇게 4명의 검사를 탄핵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겁니다.
이 4명의 검사에 대해서 민주당이 처음에는 아주 호기롭게 의석수를 이용해 가지고 탄핵을 하겠다 하고 또 본회의 보고를 거쳐서 검사 탄핵 청문회를 하겠다 이렇게 했다가 언론과 국민 여론 또 법조계·학계 등에서 탄핵 사유가 없다, 중대한 업무상의 위법 사유가 없는데 어떻게 탄핵을 하느냐 이런 이야기들이 일제히 나오니까 이 검사 탄핵 청문회 일정은 뒤로 쓱 미루고 느닷없이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 그거를 먼저 진행을 했습니다.
도대체 불법적인 탄핵 청원 청문회에서 무엇이 확인됐는지도 모르겠지만 앞으로, 오늘 청문회를 비롯해서 이제 향후에 열릴 세 번의 검사 탄핵 청문회, 불을 보듯 뻔합니다. 민주당에 불리한 수사, 이재명 전 대표에게 불리한 수사를 했다고 해서 과거에 다 문제 제기됐었고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된 사건들을 구실로 해 가지고 탄핵 청문회를 열고 그 검사들에 대한 망신 주기 그런 것을 반복적으로 하겠지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탄핵소추 사유가 확인도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또 의석수를 기반으로 해서 표결로 탄핵안 통과시킬 겁니다, 아마. 그래서 검사들에 대한 직무 정지를 시키겠지요. 그러면서 홍보를 하겠지요. 민주당에게 불리한 수사를 했던 검사, 이재명 전 대표의 혐의를 수사했던 검사들에 대해 탄핵으로 인해서 직무 정지됐다 이렇게 갈 겁니다.
아마 그 무렵이 되면 현재 재판 중인 이재명 전 대표에 대한 사법 리스크가 표면화될 겁니다. 현재 재판 진행 중인 위증 교사 사건 그리고 선거법 위반 사건 이런 사안들에 대해서 아마 1심 선고가 날 거예요.
그러면 또 민주당의 반응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당시 수사가 부당했다, 재판이 부당하다, 당시 수사했던 검사 봐라, 우리가 탄핵해 가지고 직무 정지시키지 않았느냐, 이런 것으로 대응을 하려고 하는 그런 수순임이 너무도 뻔합니다.
그래서 이런 반복적이고, 정말 정쟁에 사용하려고 하고 또 민주당에 불리하고 이재명 전 대표에게 불리한 수사를 했다고 해서 검사들을 무고에 가까운 이런 탄핵 절차를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의 여론은 분명히 민주당에게 불리한 여론으로 돌아설 것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를 드리고.
또 지금 증인의 문제에 있어 가지고 증인, 참고인의 구별도 전혀 없습니다. 법제사법위원회가 참 어쩌다가 수준이 이렇게 떨어졌는지 참담합니다.
탄핵소추의 대상이 될 수도 있는 피소추 대상자에 대해서 증인으로 자격을 부여해 가지고 증인으로 소환한다는 것 자체가 법적으로나 논리적으로 맞지가 않습니다.
과거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과정에서 노무현 대통령을 증인으로 헌법재판소에 신청하려고 하니까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소추 대상자는 증인이 아니다 하는 판단을 했지요. 우리 국회의 청문 절차도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피소추 대상자에게 망신을 주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무리한 증인 채택까지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증인으로 채택한 사람도 본인이 사건 관련해 가지고, 탄핵 대상인 내용과 관련해 가지고 사실을 경험한 내용을 진술할 수 있는 경우에 한정되어야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현희 위원님 신문해 주세요.
다음은 전현희 위원님 신문해 주세요.
2017년에 김건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범 권오수로부터 도이치파이낸셜 주식 250만 주를 주당 800원, 총 20억 원어치를 매수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저가 매수다 그래서 시세차익만큼 뇌물죄가 성립한다라는 혐의로 시민단체에 의해서 고발이 됐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김영철 검사가 2023년 3월 불기소 처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불기소 처분의 내용이 명백한 직무유기이자 직권남용에 해당돼서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라고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800원에 매수한 주식은 도이치모터스와 우리들휴브레인 또 미래에셋……
화면 좀 띄워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미래에셋 등이 각각 주당 1500원 또는 1000원에 매수한 주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당 800원 거래보다 상당히 고가로 거래가 되고 있는 그런 주식인데, 그래서 800원에 매입한 김건희의 거래는 저가 매수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근거가 충분히 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영철 검사는 저가 매수로 볼 수 없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김건희에게 불기소 처분을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김건희의 주식거래 저가 매수액이 제대로 평가가 되는 금액이라면 주당 800원에 대해서 주당 1000원과 비교하면 5억 원의 시세차익, 주당 1500원과 비교하면 약 17억 5000만 원의 시세차익, 이익을 본 것입니다.
따라서 이 차익은 당시에 중수부장, 특수부장 또 특별검사 수사팀장, 중앙지검장 등을 지낸 윤석열 검사에 대한 뇌물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이 사안은 기존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달리 윤석열과 김건희의 결혼 이후의 사건으로, 윤석열도 당시 경제 공동체로 뇌물죄 또는 제삼자뇌물죄의 공범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사안이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김영철 검사는 여기에 대해서 아주 이상한 논리로 800원의 주식거래가 저가 매수가 아니다라고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그 근거가 사실상 사리에 맞지 않고 매우 의문이 있습니다.
당시에 김영철 검사가 저가 매수가 아니라고 내린 근거 중에 하나가 제삼자 간에 이미 500원, 540원 등에 거래가 이루어진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500원에 처리가 되고 800원에 처리가 되는 이 사안이 저가 매수가 아니다라고 결정을 했는데요.
그런데 이 근거로 사용된 주식거래가 사실상 근거로 사용할 수 없는 매우 불법적인 근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 근거로 사용했던 것은 주가조작범인 권오수와 특수관계이고 김영철 검사가 사실상 경제적 공동체라고 적시를 한, 그리고 주가조작 과정에서 가장 큰 수익을 얻은 이승근과 김건희와의 거래를 근거로 든 것입니다.
그래서 김건희가 이승근과 거래를 했던 그 내용 그리고 이승근이 도이치모터스와 거래를 했던 그 내용, 두 가지가 500원대의 주가 거래가 있는데요 이것을 근거로 김건희의 주식거래가 저가 매수가 아니다 이렇게 김영철 검사가 근거로 댄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면 이 거래는 주가조작범이라고, 공범이라고 볼 수 있는 김건희, 이승근, 도이치모터스 간에 이루어진 일련의 거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안에 대해서……
그런데 김영철 검사가 일종의 법기술을 사용합니다. 이 각각의 거래가 마치 별개의 거래이고 김건희 여사와 무관한 거래인 것처럼 보이게 불기소 사유 결정서에 사실상 조작을 하는데요.
지금 보면 불기소 사유가, 2017년 6월 13일 그리고 2017년 11월 24일 거래 순서를 바꿉니다. 순서를 바꿔서 이 2개가 별개의 거래처럼 보이나 실상은 이것은 김건희와 이승근과 도이치모터스 사이의 일련의 과정에 있는, 사실상 어떻게 보면 동일한 과정의 흐름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전혀 다른 사안인 것처럼 해서 김건희가 저가 매수를 하지 않았다는 근거를 또 다른 그들 공범 간의 거래를 예로 들면서 근거로 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는 김영철 검사가 저가 매수가 아니라는 판단을, 또 이승근을 사실상 주가조작범으로 기소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소 명단에서 빼면서 김건희에게 면죄부를 주는 그런 도구로 사용했고, 이는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던 김영철의 고의적인 행위라고 볼 수 있고요. 따라서 이는 검사가 해서는 안 되는 직무유기이자 명백한 직권남용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명백히 헌법상 규정된 검사의 탄핵 사유인 법률 위반으로서 검사의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임은정 검사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이 사안을 들으셨지요? 검사라면,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무혐의 결정을 내리는 근거로 사용한 것이 그들과의 공범 관계에 있는 일련의 거래를 근거로 들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런 것을 수사하는 검사로서는 어떻게 수사를 해야 되는지, 이런 수사를 가지고 불기소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김건희 여사가 800원에 매수한 주식은 도이치모터스와 우리들휴브레인 또 미래에셋……
화면 좀 띄워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미래에셋 등이 각각 주당 1500원 또는 1000원에 매수한 주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당 800원 거래보다 상당히 고가로 거래가 되고 있는 그런 주식인데, 그래서 800원에 매입한 김건희의 거래는 저가 매수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근거가 충분히 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영철 검사는 저가 매수로 볼 수 없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김건희에게 불기소 처분을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김건희의 주식거래 저가 매수액이 제대로 평가가 되는 금액이라면 주당 800원에 대해서 주당 1000원과 비교하면 5억 원의 시세차익, 주당 1500원과 비교하면 약 17억 5000만 원의 시세차익, 이익을 본 것입니다.
따라서 이 차익은 당시에 중수부장, 특수부장 또 특별검사 수사팀장, 중앙지검장 등을 지낸 윤석열 검사에 대한 뇌물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이 사안은 기존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달리 윤석열과 김건희의 결혼 이후의 사건으로, 윤석열도 당시 경제 공동체로 뇌물죄 또는 제삼자뇌물죄의 공범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사안이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김영철 검사는 여기에 대해서 아주 이상한 논리로 800원의 주식거래가 저가 매수가 아니다라고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그 근거가 사실상 사리에 맞지 않고 매우 의문이 있습니다.
당시에 김영철 검사가 저가 매수가 아니라고 내린 근거 중에 하나가 제삼자 간에 이미 500원, 540원 등에 거래가 이루어진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500원에 처리가 되고 800원에 처리가 되는 이 사안이 저가 매수가 아니다라고 결정을 했는데요.
그런데 이 근거로 사용된 주식거래가 사실상 근거로 사용할 수 없는 매우 불법적인 근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 근거로 사용했던 것은 주가조작범인 권오수와 특수관계이고 김영철 검사가 사실상 경제적 공동체라고 적시를 한, 그리고 주가조작 과정에서 가장 큰 수익을 얻은 이승근과 김건희와의 거래를 근거로 든 것입니다.
그래서 김건희가 이승근과 거래를 했던 그 내용 그리고 이승근이 도이치모터스와 거래를 했던 그 내용, 두 가지가 500원대의 주가 거래가 있는데요 이것을 근거로 김건희의 주식거래가 저가 매수가 아니다 이렇게 김영철 검사가 근거로 댄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면 이 거래는 주가조작범이라고, 공범이라고 볼 수 있는 김건희, 이승근, 도이치모터스 간에 이루어진 일련의 거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안에 대해서……
그런데 김영철 검사가 일종의 법기술을 사용합니다. 이 각각의 거래가 마치 별개의 거래이고 김건희 여사와 무관한 거래인 것처럼 보이게 불기소 사유 결정서에 사실상 조작을 하는데요.
지금 보면 불기소 사유가, 2017년 6월 13일 그리고 2017년 11월 24일 거래 순서를 바꿉니다. 순서를 바꿔서 이 2개가 별개의 거래처럼 보이나 실상은 이것은 김건희와 이승근과 도이치모터스 사이의 일련의 과정에 있는, 사실상 어떻게 보면 동일한 과정의 흐름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전혀 다른 사안인 것처럼 해서 김건희가 저가 매수를 하지 않았다는 근거를 또 다른 그들 공범 간의 거래를 예로 들면서 근거로 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는 김영철 검사가 저가 매수가 아니라는 판단을, 또 이승근을 사실상 주가조작범으로 기소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소 명단에서 빼면서 김건희에게 면죄부를 주는 그런 도구로 사용했고, 이는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던 김영철의 고의적인 행위라고 볼 수 있고요. 따라서 이는 검사가 해서는 안 되는 직무유기이자 명백한 직권남용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명백히 헌법상 규정된 검사의 탄핵 사유인 법률 위반으로서 검사의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임은정 검사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이 사안을 들으셨지요? 검사라면,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무혐의 결정을 내리는 근거로 사용한 것이 그들과의 공범 관계에 있는 일련의 거래를 근거로 들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런 것을 수사하는 검사로서는 어떻게 수사를 해야 되는지, 이런 수사를 가지고 불기소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는 검찰에서 제 식구 감싸기로 사건을 덮었던 사건 내지는 상급자의 직권남용에 대해서 고발이나 감찰 요청을 여러 번 했던 사람으로서 참 슬프게도…… 제가 여러 국가배상소송, 징계취소소송 등 진행을 했었고, 하고 있는 중인데 검사들의 허위공문서 작성 사례를 많이 봐요. 그리고 수사의 결론은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원하는 결론에 부합되는 진술은 조서에 담고 원하지 않는 말은 조서에 담지 않고. 그리고 결정문에도, 공소장에도, 불기소장에도 그런 경우를 너무 많이 봐서 검찰의 특수수사가 정말 문제라고 생각하고.
결론이 정해진 수사 이런 것에 대해서 김영철 검사가 아니어도 검찰의 대부분이 이런 사건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이라면 김건희 여사를 기소할 수 있는 용자는 검찰에 현실적으로 없었다라고 저는 생각했기 때문에 이 사건이 쭉 진행되고 있을 때 무혐의 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이유는 볼 필요 없고요, 결론은 무혐의니까요.
결론이 정해진 수사 이런 것에 대해서 김영철 검사가 아니어도 검찰의 대부분이 이런 사건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이라면 김건희 여사를 기소할 수 있는 용자는 검찰에 현실적으로 없었다라고 저는 생각했기 때문에 이 사건이 쭉 진행되고 있을 때 무혐의 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이유는 볼 필요 없고요, 결론은 무혐의니까요.
임은정 증인, 다른 참고인도 마이크를 좀 가까이 대고, 법사위 마이크 상황이 별로 안 좋아 가지고요 좀 가까이 대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준태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준태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제 발언시간은 넘어갑니까?
위원장님! 송석준 발언 순서 왜 넘어가요?
위원장님! 송석준 발언 순서 왜 넘어가요?
박준태 위원님 신문하세요.
신문하겠습니다.
임은정 증인에게 질문 좀 하겠습니다.
임은정 증인에게 질문 좀 하겠습니다.
박준태 위원님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송석준 위원님 발언권 주세요. 제가 지금 하는데요, 위원의 발언은 국회에서 위원들 생명 아닙니까.
질의하겠습니다.
국민의힘 박준태 위원입니다.
오늘 개최된 검사 탄핵 조사 청문회는 한마디로 민주당을 수사한 죄를 묻는 청문회, 이른바 민주당 돈봉투 수사 보복 청문회입니다. 동시에 이재명 전 대표를 구하기 위한 방탄 플랜의 일환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도식을 봐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야당이 22대 국회가 시작한 이후에 국회가 가진 모든 정책 수단을 대표 방탄에 활용해 왔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먼저 검찰, 법원, 언론을 옥죄는 법안들을 무더기로 발의하고 또 행정부, 언론, 대통령을 겨냥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고 있고, 대통령, 대통령 가족, 여당 대표를 대상으로 한 특검법안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실제로 탄핵을 시켰고, 이제는 민주당을 수사한 검사들을 차례로 탄핵하겠다고 겁박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활동의 중심은 오직 이재명 대표 방탄과 대통령을 향한 탄핵 빌드업에 맞춰져 있습니다. 여야 협치가 무너지고 민생 의제가 멈춰 선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민주당이 제시한 김영철 검사 핵심 탄핵 사유 중에 하나는 별건수사 또 수사권 없는 수사, 피의사실공표입니다. 이게 모두 민주당 전당대회 때 있었던 돈봉투 살포 사건에 관한 내용입니다.
사건 개요부터 간단히 한번 짚어 보겠습니다.
이 사건은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금품수수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사업가로부터 10억 넘는 뇌물을 받아서 구속된 사건입니다. 이 과정에서 민주당 현역 의원들에게 돈봉투가 전달됐다는 증거가 다수 확보됐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정근의 진술입니다. 이정근은 ‘녹취록을 검찰에 임의 제출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정근의 법정 증언이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다음 장, 돈봉투 자금 흐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시간을 거슬러서 2021년 3월입니다. 송영길 당대표후보자가 전당대회를 준비하면서 의원들을 대상으로 로비 성격의 자금을 배분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합니다. 이성만 전 의원이 핵심 자금책으로 1100만 원을 마련한 것으로 확인이 됐고, 나머지 자금의 출처는 송 전 대표의 지역본부장이자 스폰서 역할을 했다는 사업가 김 모 씨로부터 나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에 윤관석 의원이 국회 상임위 소회의실, 의원회관 등에서 각각 300만 원이 든 돈봉투 약 20개를 개별 의원들에게 전달합니다.
정리를 해 보면, 이 돈봉투는 전당대회 지지를 호소하는 매표 성격이 있었고 이에 연루된 의원들은 최대 20명 정도로 확인이 된 셈입니다.
다음 장, 수사 경과입니다.
문제가 불거지자 2023년 4월경에 송영길 대표가 프랑스에서 조기 귀국합니다. 그리고 모두 기억하시듯이 서울중앙지검에 두 차례 셀프 출두했다가 조사받지 못하고 돌아갑니다. 이후에 정당 수사, 정당을 대상으로 한 수사라는 사안의 민감도를 감안해서 비공개 소환조사를 대부분 했고 보안원칙하에 수사가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일부 의원은 소환 요구에 불응해서 아직까지도 수사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상황입니다.
윤관석 전 의원이 수사 과정에서 자백을 했습니다. 1·2심 모두 징역 2년형이 선고가 됐습니다. 이성만·임종성·허종식 전 의원은 검찰 구형 후에 판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민주당 전직 의원 다수의 혐의가 입증된 사건이고, 핵심 관계자의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그러면 이 사건에 대해서 김영철 검사의 수사 지휘가 과연 정당했는가, 탄핵 대상이 될 정도로 위법행위나 오류가 있었는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별건수사인가 여부입니다.
민주당이 지금 ‘김영철 검사가 형사소송법에서 금하고 있는 별건수사를 진행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탄핵소추안에도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방금 상세하게 설명을 드렸듯이 이 사건은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의 금품수수 알선수재를 수사하면서 이정근 본인이 임의로 제출한 녹취록에 의해서 진행된 사건입니다.
사실상 본인의 비위를 자백한 것이나 다름이 없는데 그러면 검사가 사건 수사하면서 더 큰 비위를 확인하고도 모른 척 했어야 하냐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 주장에 우리 국민들 몇 명이나 동의를 할 수 있겠습니까. 사건 관계자가 증거를 스스로 제출을 했고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근거에 따른 정당한 수사입니다. 이런 이유로 검사를 파면시키겠다 이렇게 하면 권력의 비위행위를 알고도 눈감는 그런 검사들로 검찰청을 채우겠다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별건수사인지를 가르는 여부, 결국 법원의 판단일 텐데 법원이 이 증거를 인정했다면 별건으로 보기 어렵지 않겠냐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다른 수사 중에 강요 등에 의해서 억지로 끄집어낸 증거다 그리고 그 수집 과정이 적법하지 않다 그렇다면 법원이 증거로 인정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정근의 녹취록 제출에 강요나 위법이 없었다고 여러 번 얘기를 했고, 송영길 대표의 꼬리 자르기식 대응에 배신감을 느꼈다 이렇게 진술을 했습니다. 법원이 동 사건 핵심 관계자들한테 유죄를 확정했고 항소심도 동일한 판단을 했습니다. 이 자체로 적법한 수사임이 재차 확인이 된 셈이기 때문에 별건수사다 이런 주장은 전문가들이나 법원에서 또 무엇보다 국민들의 법감정에서도 인정되기 어려운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간이 1분 정도 남아서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우리 상임위에서 지금 권익위 간부가 사망한 사건 가지고 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공직자의 안타까운 죽음을 두고서 이것을 정쟁으로 악용하려는 시도 없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할 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생명 앞에서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언행을 좀 자중하자 이런 당부를 드리고 싶고. 해당 간부가 이재명 전 대표 헬기 수송건 이런 중요한 사건들, 쟁점이 됐던 사건들도 맡았습니다. 당시에도 엄청난 압박감을 느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건희 여사 관련된 사건 조사했다고 이분이 스스로…… 그 책임이 김건희 여사한테 있다, 여당에 있다 이런 식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지요.
나중에 계속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송석준 위원님 발언권 주세요. 제가 지금 하는데요, 위원의 발언은 국회에서 위원들 생명 아닙니까.
질의하겠습니다.
국민의힘 박준태 위원입니다.
오늘 개최된 검사 탄핵 조사 청문회는 한마디로 민주당을 수사한 죄를 묻는 청문회, 이른바 민주당 돈봉투 수사 보복 청문회입니다. 동시에 이재명 전 대표를 구하기 위한 방탄 플랜의 일환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도식을 봐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야당이 22대 국회가 시작한 이후에 국회가 가진 모든 정책 수단을 대표 방탄에 활용해 왔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먼저 검찰, 법원, 언론을 옥죄는 법안들을 무더기로 발의하고 또 행정부, 언론, 대통령을 겨냥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고 있고, 대통령, 대통령 가족, 여당 대표를 대상으로 한 특검법안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실제로 탄핵을 시켰고, 이제는 민주당을 수사한 검사들을 차례로 탄핵하겠다고 겁박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활동의 중심은 오직 이재명 대표 방탄과 대통령을 향한 탄핵 빌드업에 맞춰져 있습니다. 여야 협치가 무너지고 민생 의제가 멈춰 선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민주당이 제시한 김영철 검사 핵심 탄핵 사유 중에 하나는 별건수사 또 수사권 없는 수사, 피의사실공표입니다. 이게 모두 민주당 전당대회 때 있었던 돈봉투 살포 사건에 관한 내용입니다.
사건 개요부터 간단히 한번 짚어 보겠습니다.
이 사건은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금품수수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사업가로부터 10억 넘는 뇌물을 받아서 구속된 사건입니다. 이 과정에서 민주당 현역 의원들에게 돈봉투가 전달됐다는 증거가 다수 확보됐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정근의 진술입니다. 이정근은 ‘녹취록을 검찰에 임의 제출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정근의 법정 증언이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다음 장, 돈봉투 자금 흐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시간을 거슬러서 2021년 3월입니다. 송영길 당대표후보자가 전당대회를 준비하면서 의원들을 대상으로 로비 성격의 자금을 배분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합니다. 이성만 전 의원이 핵심 자금책으로 1100만 원을 마련한 것으로 확인이 됐고, 나머지 자금의 출처는 송 전 대표의 지역본부장이자 스폰서 역할을 했다는 사업가 김 모 씨로부터 나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에 윤관석 의원이 국회 상임위 소회의실, 의원회관 등에서 각각 300만 원이 든 돈봉투 약 20개를 개별 의원들에게 전달합니다.
정리를 해 보면, 이 돈봉투는 전당대회 지지를 호소하는 매표 성격이 있었고 이에 연루된 의원들은 최대 20명 정도로 확인이 된 셈입니다.
다음 장, 수사 경과입니다.
문제가 불거지자 2023년 4월경에 송영길 대표가 프랑스에서 조기 귀국합니다. 그리고 모두 기억하시듯이 서울중앙지검에 두 차례 셀프 출두했다가 조사받지 못하고 돌아갑니다. 이후에 정당 수사, 정당을 대상으로 한 수사라는 사안의 민감도를 감안해서 비공개 소환조사를 대부분 했고 보안원칙하에 수사가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일부 의원은 소환 요구에 불응해서 아직까지도 수사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상황입니다.
윤관석 전 의원이 수사 과정에서 자백을 했습니다. 1·2심 모두 징역 2년형이 선고가 됐습니다. 이성만·임종성·허종식 전 의원은 검찰 구형 후에 판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민주당 전직 의원 다수의 혐의가 입증된 사건이고, 핵심 관계자의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그러면 이 사건에 대해서 김영철 검사의 수사 지휘가 과연 정당했는가, 탄핵 대상이 될 정도로 위법행위나 오류가 있었는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별건수사인가 여부입니다.
민주당이 지금 ‘김영철 검사가 형사소송법에서 금하고 있는 별건수사를 진행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탄핵소추안에도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방금 상세하게 설명을 드렸듯이 이 사건은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의 금품수수 알선수재를 수사하면서 이정근 본인이 임의로 제출한 녹취록에 의해서 진행된 사건입니다.
사실상 본인의 비위를 자백한 것이나 다름이 없는데 그러면 검사가 사건 수사하면서 더 큰 비위를 확인하고도 모른 척 했어야 하냐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 주장에 우리 국민들 몇 명이나 동의를 할 수 있겠습니까. 사건 관계자가 증거를 스스로 제출을 했고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근거에 따른 정당한 수사입니다. 이런 이유로 검사를 파면시키겠다 이렇게 하면 권력의 비위행위를 알고도 눈감는 그런 검사들로 검찰청을 채우겠다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별건수사인지를 가르는 여부, 결국 법원의 판단일 텐데 법원이 이 증거를 인정했다면 별건으로 보기 어렵지 않겠냐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다른 수사 중에 강요 등에 의해서 억지로 끄집어낸 증거다 그리고 그 수집 과정이 적법하지 않다 그렇다면 법원이 증거로 인정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정근의 녹취록 제출에 강요나 위법이 없었다고 여러 번 얘기를 했고, 송영길 대표의 꼬리 자르기식 대응에 배신감을 느꼈다 이렇게 진술을 했습니다. 법원이 동 사건 핵심 관계자들한테 유죄를 확정했고 항소심도 동일한 판단을 했습니다. 이 자체로 적법한 수사임이 재차 확인이 된 셈이기 때문에 별건수사다 이런 주장은 전문가들이나 법원에서 또 무엇보다 국민들의 법감정에서도 인정되기 어려운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간이 1분 정도 남아서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우리 상임위에서 지금 권익위 간부가 사망한 사건 가지고 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공직자의 안타까운 죽음을 두고서 이것을 정쟁으로 악용하려는 시도 없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할 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생명 앞에서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언행을 좀 자중하자 이런 당부를 드리고 싶고. 해당 간부가 이재명 전 대표 헬기 수송건 이런 중요한 사건들, 쟁점이 됐던 사건들도 맡았습니다. 당시에도 엄청난 압박감을 느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건희 여사 관련된 사건 조사했다고 이분이 스스로…… 그 책임이 김건희 여사한테 있다, 여당에 있다 이런 식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지요.
나중에 계속하겠습니다.
박준태 위원님 신문 중에 생명 앞에서 좀 더 자제하고 겸허하자 하는 취지의 발언은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다시 한번, 송석준 위원님 지금 자리에 안 계신데요 아까 한 발언은 누가 봐도 부적절합니다. 전현희 위원을 향해서 ‘그분의 죽음에 본인은 죄가 없어요? 본인은 이런 말 할 자격이 없어요’ 이렇게 발언하는 것은 누가 봐도 이것은 부적절한 발언입니다.
그래서 송석준 위원님께서 본인의 발언을 잘 성찰하시고 전현희 위원에게 그리고 법사위원들에게 사과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다시 한번, 송석준 위원님 지금 자리에 안 계신데요 아까 한 발언은 누가 봐도 부적절합니다. 전현희 위원을 향해서 ‘그분의 죽음에 본인은 죄가 없어요? 본인은 이런 말 할 자격이 없어요’ 이렇게 발언하는 것은 누가 봐도 이것은 부적절한 발언입니다.
그래서 송석준 위원님께서 본인의 발언을 잘 성찰하시고 전현희 위원에게 그리고 법사위원들에게 사과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러면 전현희 위원이 ‘김건희가 살인자야. 김건희·윤석열이 죽였어’ 이것 적절한 발언인가요?
제가 지금 전현희 위원이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저한테 요청한 내용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요청해서 사과 요구하셨으면 된 거고요.
그래서 유상범 간사님께서요 송석준 위원님한테 잘 말씀하셔서 사과하시고 발언도 하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제 이 말이 그렇게 무리한 말은 아닐 겁니다. 유상범 간사님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박균택 위원님 신문해 주세요.
박균택 위원님 신문해 주세요.
임은정 증인에게 질문하겠습니다.
판례 한번 좀 띄워 주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이 판례가 내용이 뭐냐 하면, 서울서부지검 수사관이 피의자들과의 친분 때문에 구속 피의자에 편의를 제공하려고 열일곱 번을 불러들여 가지고 통화도 하게 해 주고 사람도 만나게 해 주고 여러 가지 편의를 제공했다가 이게 문제가 돼서 교도관에 대한 직권남용죄로 기소됐다가 유죄를 받은 사건입니다. 이 판례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판례 한번 좀 띄워 주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이 판례가 내용이 뭐냐 하면, 서울서부지검 수사관이 피의자들과의 친분 때문에 구속 피의자에 편의를 제공하려고 열일곱 번을 불러들여 가지고 통화도 하게 해 주고 사람도 만나게 해 주고 여러 가지 편의를 제공했다가 이게 문제가 돼서 교도관에 대한 직권남용죄로 기소됐다가 유죄를 받은 사건입니다. 이 판례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기억납니다.
탄핵 대상자를 비롯한 당시의 검사들이 장시호 씨를 1차 구속 당시에 51회 소환했습니다. 그리고 조서는 십몇 회 작성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2차 구속 당시에는 열일곱 번을 소환을 했는데 이때는 부른 목적이 뚜렷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특히 그 2차 소환은 수사 목적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으로 지금 보여지는 상황인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서울구치소 교도관 및 서울동부구치소 교도관들에 대한 직권남용죄가 성립할 수도 있겠다라는 이런 생각을 해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가리려면 장시호 씨의 출정 날짜 또 출정 시간 및 복귀 시간, 소환했던 검사실 그리고 소환 사유를 확인하는 것 이게 당연한 기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특히 그 2차 소환은 수사 목적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으로 지금 보여지는 상황인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서울구치소 교도관 및 서울동부구치소 교도관들에 대한 직권남용죄가 성립할 수도 있겠다라는 이런 생각을 해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가리려면 장시호 씨의 출정 날짜 또 출정 시간 및 복귀 시간, 소환했던 검사실 그리고 소환 사유를 확인하는 것 이게 당연한 기본 아니겠습니까?

그걸 협조하지 않는 이유를 저는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요. 그걸 내가 질문하고자 하는 것인데, 아까 그 법 좀 띄워 주십시오.
국회증감법입니다. 저기 보면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누구든지 이에 따라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예외 사유가 유일하게 군사·외교·대북 관계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당사자의 사생활 이걸 이유로 해 가지고 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것 이것은 증인 보기에 위법해 보이지 않습니까?
국회증감법입니다. 저기 보면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누구든지 이에 따라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예외 사유가 유일하게 군사·외교·대북 관계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당사자의 사생활 이걸 이유로 해 가지고 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것 이것은 증인 보기에 위법해 보이지 않습니까?

오늘 검찰에서 출석하지 아니한 증인들을 비롯해서 부끄럽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형사처벌 사유도 되고 또 탄핵 사유도 될 수 있단 말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제출하지 않는 것은 무슨 까닭일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불리하기 때문에 내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이겠지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다음 주 월요일 날 현장검증을 가기로 의결까지 지금 돼 있는 상태인데 이것을 끝내 제출을 안 해서 현장검증까지 가게 만든다고 한다면 여기에 대해서는 뭔가 법률적인 조치가 따라야 하는 것 그게 당연하다고 보지 않습니까?

여기가 민의의 전당인데 국가공무원들이 이렇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개탄스럽고 검찰을 대표하여 나왔다는 마음으로 제가 있는데요 대신 사과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강진구 기자님께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강진구 기자님께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장시호·이준이 씨 간의 대화 내용 녹취록은 거의 다 들어 보셨을 것 아닙니까?

워낙 뭐, 1300여 개가 넘어서 일일이 다 듣지는 못 했지만 그래도 러프하게는 다 들었습니다.
저도 대충 들어 봤고 또 방송하시는 내용을 듣고 새롭게 깨달은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장시호 씨가 탄핵 대상자와의 사적 친분을 얘기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위증을 하도록 대본까지 줘서 연습을 시켰다는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보면 장시호 씨가 탄핵 대상자와의 사적 친분을 얘기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위증을 하도록 대본까지 줘서 연습을 시켰다는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언론에 공개되고 나니까 허풍이었다, 장시호 씨가 어느 검사와의 친분을 내세우는 것을 허풍 삼아 그렇게 했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나름대로 한번 정리를 해 봤는데, 표를 한번 띄워 주시겠습니까.
바로 저겁니다.
지금 본인들은 허풍이라고 하지만 역삼동의 밀회 사건, 저것 관련해서는 분명히 이준이 씨가 헐레벌떡 뛰어오는 모습을 봤다라고, 목격자가 있지 않습니까?
바로 저겁니다.
지금 본인들은 허풍이라고 하지만 역삼동의 밀회 사건, 저것 관련해서는 분명히 이준이 씨가 헐레벌떡 뛰어오는 모습을 봤다라고, 목격자가 있지 않습니까?

김영철 검사가 들어가기 직전에 마주쳤다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검찰의 인사 내용 이걸 장시호 씨가 먼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검사들도 알기 어려운 인사 내용을 미리 알고 대화하는 내용이 저기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검찰의 인사 내용 이걸 장시호 씨가 먼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검사들도 알기 어려운 인사 내용을 미리 알고 대화하는 내용이 저기에 나오지 않습니까?

예, 나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장시호 씨가 자기 연인이었던 사람이 마약 사건으로 처벌을 받는 사례가 생겼던 것 같은데 그 얘기를 이 모 씨하고 하면서 남친보다도 김스타라고 얘기하는 탄핵 대상자를 더 걱정하는 내용이 저렇게 나온다 이 말씀입니다. 저건 과시용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 아니겠습니까? 진정으로 걱정하고 애정이 많은 사람들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어쩌다 한 번 한 얘기면 모르겠는데 1300여 개 녹취파일에 유사한 얘기가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저기에 보면 오빠라는 저 내용이 언급되는 것은 아까 다른 위원님이 문제 제기를 하셨는데, 저 내용들을 본다고 한다면 과연 이 녹취록이 허풍이라고만 할 수 있을 것인가. 녹취록 자체에 의해서 이 녹취록의 신빙성을 저렇게 뒷받침해 주고 있는 내용이 있는데 저것을 가지고서 허풍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저는 믿기는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자님 생각은 어떤지 의견 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소한 이와 같은 의혹에 대해서 검사라면 응당 성실한 해명이 필요한데요 저 부분들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해명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심인보 기자님께는 제가 코바나컨텐츠 사건하고 그다음에 도이치파이낸스 주식 저가 매수 사건 이 부분을 질문하려고 준비를 했는데 시간이 좀 짧아서 다음 질문 때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을 좀 듣고자 합니다. 준비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심인보 기자님께는 제가 코바나컨텐츠 사건하고 그다음에 도이치파이낸스 주식 저가 매수 사건 이 부분을 질문하려고 준비를 했는데 시간이 좀 짧아서 다음 질문 때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을 좀 듣고자 합니다. 준비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배숙 위원님 신문해 주세요.
다음은 조배숙 위원님 신문해 주세요.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1분만 더 주시겠습니까?
예, 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아까 위원장님께서 송석준 위원에게 사과를 요구하시면서 전현희 위원이 그렇게 부탁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다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저도 동일하게 제안을 드립니다, 공정하게 이 위원회의 진행을 위해서.
전현희 위원의 말 중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김건희가 살인자다’ 그리고 또 ‘윤석열·김건희가 살인자입니다. 살인정권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 또 지금 이 자리에 안 계시는데 서영교 위원님이 ‘송석준 위원 뻔뻔하다. 김건희 그렇게 지켜서 뭐 하려고, 사무총장도 못 하더만’ 이것은 약간 좀 뭐랄까, 우리 전당대회, 우리 당 내 사정에 대해서 비하하시는 말씀이라서 저는 그것도 같이 사과를 좀 요청드립니다. 그러시면 제가 볼 때 그렇게 했을 때 좀 원만하게 화해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전현희 위원의 말 중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김건희가 살인자다’ 그리고 또 ‘윤석열·김건희가 살인자입니다. 살인정권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 또 지금 이 자리에 안 계시는데 서영교 위원님이 ‘송석준 위원 뻔뻔하다. 김건희 그렇게 지켜서 뭐 하려고, 사무총장도 못 하더만’ 이것은 약간 좀 뭐랄까, 우리 전당대회, 우리 당 내 사정에 대해서 비하하시는 말씀이라서 저는 그것도 같이 사과를 좀 요청드립니다. 그러시면 제가 볼 때 그렇게 했을 때 좀 원만하게 화해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그 1분 발언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유상범 간사하고 김승원 간사한테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조정을 해 보라고 했고 지금 조정 중에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신문하세요.
이미 유상범 간사하고 김승원 간사한테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조정을 해 보라고 했고 지금 조정 중에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신문하세요.
질의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검사 김영철에 대한 탄핵소추안 요지는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의 하나가 장시호에게 김영철 검사가 위증 교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근거로 제시하는 것이 장시호가 지인과 통화한 녹음파일입니다.
그래서 아까 계속 이 녹음파일을 여기서 다시 틀어 주시고 그랬는데,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런데 이 결정적인 증인이라고 할 수 있는 장시호가 이미 자신의 말이 거짓이라고 자백을 했습니다. 장시호의 녹취록이 보도가 되면서 의혹 취재가 시작이 되니까, 장시호는 나중에 일이 커지니까 김영철한테 이제 미안한 거지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하면 자신을 과시하기 위해서 김영철 검사와 가까운 관계인 것처럼 통화도 했고 상대방에 대해서 거짓말한 것에 대해서 자기가 거짓을 지어냈고 그리고 어떤 벌도 달게 받겠다 이렇게 용서를 구하는 장문의 메시지를 보낸 사실도 확인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이런저런 녹취록이 막 떠다니고 그것이 아주 대단한 것처럼 그랬는데 그 장시호 본인이 결국 자기가 거짓말이다 이렇게 자인을 했어요. 했고 그리고 또 그 녹취록 내용도 우리가 이렇게 잘 맞춰 보면 허구가 많습니다. 사실관계가 아니다, 허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2017년 12월 6일 날 중앙지방법원에서 장시호가 법정구속이 됐는데 장시호한테 ‘1년 6월 정도고 집행유예 2년 받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그 당시 김영철은 특검에 파견근무 중이었어요. 그래서 중앙지검에서 구형량이 어떻게 나오는지도 모르고 그걸 얘기해 줄 수 있는 입장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구속이 되니까 장시호를 불렀다고 하는데 법정구속된 당일 날 그를 부를 수가 있을까요? 법정구속되면요 입감하는 절차가 상당히, 프로세스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다시 부를 수가 있는가, 그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그러면 1심으로 선고받고서 법정구속된 12월 6일부터 법정에서 이재용에 대한 증언을 할 때인 12월 11일까지 출정 나온 기록이 있는가 없는가 그게 가장 변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출정 나온 적이 없어요. 그러면 장시호 얘기는 거짓말인 겁니다.
그리고 또 이미 이재용은 2017년 8월 25일 날 징역 5년이라는 중형이 선고가 됐어요. 더 이상 이재용에 대해서 허위 증언을 하도록 교사할 이유가 없습니다. 무죄를 받았다거나 형이 약하거나 이러면 모르지만 이미 그렇게 선고가 됐고 그런 상황에서…… 그리고 또 김영철 검사는 이재용 회장하고 장시호를 대질조사한 사실도 없어요. 그리고 또 가장 결정적인 것은…… 아니, 허위의 증언을 시켰다고 하는데 그러면 장시호가 어떤 내용의 어떤 허위 증언을 했는지 특정이 안 되는 거예요, 도대체 뭘 어떻게 거짓말을 시켰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김영철 검사는 24년 5월경에 악의적인 보도를 한 뉴탐사 그리고 해당 보도를 그대로 인용해서 보도한 미디어워치에 대해서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그리고 또 보도 관계자들에 대해서 5월 10일, 장시호에 대해서는 5월 17일 날 고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이제 민사나 형사재판을 통해서 그것이 밝혀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장시호에 대해서…… 장시호가 성격이 특이해요. 아주 친화력이 있어 가지고 한 번 만나면 오빠, 언니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이것이 보도가 될 정도로, 너무나 친화력이 좋아 가지고 한 번 두 번 만나면 바로 오빠·언니, 인사성도 깍듯하고 정말 너무 친화력이 좋았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김영철 검사에 대해서 오빠라고 했다는 것이 연인 사이여서 오빠라고 했는지, 저는 그것은 장시호 성격으로 봐서 꼭 그런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법률적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철 검사를 증인으로서 소환을 했는데 저는 과연 증인 적격이 있는지, 그것은 저는 없다고 법률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왜냐하면 탄핵소추가 되면 헌법재판소에서는 형사소송 절차를 준용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에서 과거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할 때 국회 소추위원단이 노무현 대통령을 증인 신청했지만 헌법재판소에서는 채택하지 않았습니다. 즉 탄핵심판 절차에서 이 소추 대상자는 당사자로 볼 수 있어서 증인 적격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절차는 전 단계입니다. 탄핵심판 절차의 전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 탄핵조사 절차에서 이것을 증인으로 출석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체계가 맞지 않다. 이 절차도 저는 형사소송 절차가 준용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당사자에 대해서 증인으로서 출석하라고 한다는 것은 그것은 법체계상 맞지 않고, 왜냐? 당사자의 경우에는 여기에서 증언을 하게 하면 증언 선서를 하고 진술을 강제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형사소송 절차가 준용이 돼야 되기 때문에 법체계상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부분은 다음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검사 김영철에 대한 탄핵소추안 요지는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의 하나가 장시호에게 김영철 검사가 위증 교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근거로 제시하는 것이 장시호가 지인과 통화한 녹음파일입니다.
그래서 아까 계속 이 녹음파일을 여기서 다시 틀어 주시고 그랬는데,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런데 이 결정적인 증인이라고 할 수 있는 장시호가 이미 자신의 말이 거짓이라고 자백을 했습니다. 장시호의 녹취록이 보도가 되면서 의혹 취재가 시작이 되니까, 장시호는 나중에 일이 커지니까 김영철한테 이제 미안한 거지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하면 자신을 과시하기 위해서 김영철 검사와 가까운 관계인 것처럼 통화도 했고 상대방에 대해서 거짓말한 것에 대해서 자기가 거짓을 지어냈고 그리고 어떤 벌도 달게 받겠다 이렇게 용서를 구하는 장문의 메시지를 보낸 사실도 확인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이런저런 녹취록이 막 떠다니고 그것이 아주 대단한 것처럼 그랬는데 그 장시호 본인이 결국 자기가 거짓말이다 이렇게 자인을 했어요. 했고 그리고 또 그 녹취록 내용도 우리가 이렇게 잘 맞춰 보면 허구가 많습니다. 사실관계가 아니다, 허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2017년 12월 6일 날 중앙지방법원에서 장시호가 법정구속이 됐는데 장시호한테 ‘1년 6월 정도고 집행유예 2년 받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그 당시 김영철은 특검에 파견근무 중이었어요. 그래서 중앙지검에서 구형량이 어떻게 나오는지도 모르고 그걸 얘기해 줄 수 있는 입장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구속이 되니까 장시호를 불렀다고 하는데 법정구속된 당일 날 그를 부를 수가 있을까요? 법정구속되면요 입감하는 절차가 상당히, 프로세스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다시 부를 수가 있는가, 그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그러면 1심으로 선고받고서 법정구속된 12월 6일부터 법정에서 이재용에 대한 증언을 할 때인 12월 11일까지 출정 나온 기록이 있는가 없는가 그게 가장 변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출정 나온 적이 없어요. 그러면 장시호 얘기는 거짓말인 겁니다.
그리고 또 이미 이재용은 2017년 8월 25일 날 징역 5년이라는 중형이 선고가 됐어요. 더 이상 이재용에 대해서 허위 증언을 하도록 교사할 이유가 없습니다. 무죄를 받았다거나 형이 약하거나 이러면 모르지만 이미 그렇게 선고가 됐고 그런 상황에서…… 그리고 또 김영철 검사는 이재용 회장하고 장시호를 대질조사한 사실도 없어요. 그리고 또 가장 결정적인 것은…… 아니, 허위의 증언을 시켰다고 하는데 그러면 장시호가 어떤 내용의 어떤 허위 증언을 했는지 특정이 안 되는 거예요, 도대체 뭘 어떻게 거짓말을 시켰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김영철 검사는 24년 5월경에 악의적인 보도를 한 뉴탐사 그리고 해당 보도를 그대로 인용해서 보도한 미디어워치에 대해서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그리고 또 보도 관계자들에 대해서 5월 10일, 장시호에 대해서는 5월 17일 날 고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이제 민사나 형사재판을 통해서 그것이 밝혀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장시호에 대해서…… 장시호가 성격이 특이해요. 아주 친화력이 있어 가지고 한 번 만나면 오빠, 언니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이것이 보도가 될 정도로, 너무나 친화력이 좋아 가지고 한 번 두 번 만나면 바로 오빠·언니, 인사성도 깍듯하고 정말 너무 친화력이 좋았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김영철 검사에 대해서 오빠라고 했다는 것이 연인 사이여서 오빠라고 했는지, 저는 그것은 장시호 성격으로 봐서 꼭 그런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법률적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철 검사를 증인으로서 소환을 했는데 저는 과연 증인 적격이 있는지, 그것은 저는 없다고 법률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왜냐하면 탄핵소추가 되면 헌법재판소에서는 형사소송 절차를 준용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에서 과거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할 때 국회 소추위원단이 노무현 대통령을 증인 신청했지만 헌법재판소에서는 채택하지 않았습니다. 즉 탄핵심판 절차에서 이 소추 대상자는 당사자로 볼 수 있어서 증인 적격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절차는 전 단계입니다. 탄핵심판 절차의 전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 탄핵조사 절차에서 이것을 증인으로 출석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체계가 맞지 않다. 이 절차도 저는 형사소송 절차가 준용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당사자에 대해서 증인으로서 출석하라고 한다는 것은 그것은 법체계상 맞지 않고, 왜냐? 당사자의 경우에는 여기에서 증언을 하게 하면 증언 선서를 하고 진술을 강제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형사소송 절차가 준용이 돼야 되기 때문에 법체계상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부분은 다음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민 위원님 신문해 주세요.
다음은 김용민 위원님 신문해 주세요.
강진구 기자님께 질의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방금 장시호가 자신의 말을 뒤집었다, 자기가 과장해서 얘기한 것이다라고 김영철 검사에게 카톡을 보냈다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좀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 부분입니다. 왼편에 있는 것은 김영철 검사가 공개한 것이고요, 오른쪽은 장시호 씨가 공개한 겁니다. 오른쪽 것을 먼저 보지요. 오른쪽에 장시호가 김영철 검사에게 보낸 것은 2013년 11월 7일 오후 2시 9분입니다.
그런데 왼쪽 화면이 이제 중요한데요, 다음 페이지 보시지요.
이게 뭐냐면요 바로 위의 화면이 장시호 씨가 KPI의 전혁수 기자와 통화를 하고 이런 내용이 있다, 취재한다라는 걸 처음 알고 깜짝 놀라서 큰일났다 해서 장시호 씨가 김영철 검사에게 이 통화 내역 파일을 보내 줍니다. 그 뒤로 아무 말이 없어요. 그러고 나서―이게 보낸 시간이 12시 52분입니다―약 1시간 10분, 20분 지난 뒤에 느닷없이 사과 문자를 보냅니다.
이것은 통화 내역을 보내 놓고 1시간 동안 둘이서 이제 모의를 했겠지요,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거냐. 고민 고민하다가 갑툭튀 사과 문자를 보냅니다. 갑자기 사과 문자가 튀어 나가요.
제가 지금 해석한 게 맞습니까?
방금 장시호가 자신의 말을 뒤집었다, 자기가 과장해서 얘기한 것이다라고 김영철 검사에게 카톡을 보냈다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좀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 부분입니다. 왼편에 있는 것은 김영철 검사가 공개한 것이고요, 오른쪽은 장시호 씨가 공개한 겁니다. 오른쪽 것을 먼저 보지요. 오른쪽에 장시호가 김영철 검사에게 보낸 것은 2013년 11월 7일 오후 2시 9분입니다.
그런데 왼쪽 화면이 이제 중요한데요, 다음 페이지 보시지요.
이게 뭐냐면요 바로 위의 화면이 장시호 씨가 KPI의 전혁수 기자와 통화를 하고 이런 내용이 있다, 취재한다라는 걸 처음 알고 깜짝 놀라서 큰일났다 해서 장시호 씨가 김영철 검사에게 이 통화 내역 파일을 보내 줍니다. 그 뒤로 아무 말이 없어요. 그러고 나서―이게 보낸 시간이 12시 52분입니다―약 1시간 10분, 20분 지난 뒤에 느닷없이 사과 문자를 보냅니다.
이것은 통화 내역을 보내 놓고 1시간 동안 둘이서 이제 모의를 했겠지요,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거냐. 고민 고민하다가 갑툭튀 사과 문자를 보냅니다. 갑자기 사과 문자가 튀어 나가요.
제가 지금 해석한 게 맞습니까?

예. 둘 사이에 친분이 없었다고 얘기한다면, 갑작스럽게 저런 기자와 나눈 녹취 파일을 장시호 씨가 김영철 검사한테 보냈다면 김영철 검사가 ‘이게 뭡니까?’라고 물어보는 얘기가 상식적이겠지요.
그렇지요.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통화 녹음을 보내 줍니다. 통화 녹음을 보내 주고 한 1시간 20분 뒤에 갑자기 사과 문자를 보내기 때문에 이것은 짜고 친 것이다, 짜고 사과 문자를 보낸 것이다.
그리고 장시호 씨가 이 문자 보내고 외국으로 출국해 버렸지요?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통화 녹음을 보내 줍니다. 통화 녹음을 보내 주고 한 1시간 20분 뒤에 갑자기 사과 문자를 보내기 때문에 이것은 짜고 친 것이다, 짜고 사과 문자를 보낸 것이다.
그리고 장시호 씨가 이 문자 보내고 외국으로 출국해 버렸지요?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지금까지 연락이 안 되잖아요. 취재가 안 되는 거잖아요.

지난번에 경찰 조사 때문에 잠깐 귀국했다가 다시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습하기 위해서 가짜로 문자 보내고 끝난 것 같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PPT 더 보시지요.
지금 별거 아닌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아닙니다. 굉장히 큰일입니다.
한번 보여 주시지요. 틀어 주세요.
(영상자료 상영)
‘1년 6개월 구형을 알고 갔고, 그렇게 선고가 날 거라고 했었어요’, 미리 얘기를 들었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과장이냐 아니냐를 보기 위해서 다음 화면을 한번 보실까요. 장시호 씨는 실제 나가는 줄 알고 있었습니다. 보여 주시지요.
그 당시에 나왔던 YTN 보도입니다. 이미 김영철, 김스타에게 얘기 들어서 안심하고 간 거예요. 풀 메이크업 했다라는 표현까지 등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별일 아니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 이 정도면 수사기밀 유출한 거지요.
다음 보여 주시지요. 다음 페이지.
아들을 검사실에 불러서 생일파티까지 했다는데 임은정 검사님, 이것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지요? 있을 수 없는 일 아닌가요?
PPT 더 보시지요.
지금 별거 아닌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아닙니다. 굉장히 큰일입니다.
한번 보여 주시지요. 틀어 주세요.
(영상자료 상영)
‘1년 6개월 구형을 알고 갔고, 그렇게 선고가 날 거라고 했었어요’, 미리 얘기를 들었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과장이냐 아니냐를 보기 위해서 다음 화면을 한번 보실까요. 장시호 씨는 실제 나가는 줄 알고 있었습니다. 보여 주시지요.
그 당시에 나왔던 YTN 보도입니다. 이미 김영철, 김스타에게 얘기 들어서 안심하고 간 거예요. 풀 메이크업 했다라는 표현까지 등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별일 아니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 이 정도면 수사기밀 유출한 거지요.
다음 보여 주시지요. 다음 페이지.
아들을 검사실에 불러서 생일파티까지 했다는데 임은정 검사님, 이것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지요? 있을 수 없는 일 아닌가요?

특수부에서는 더러 있는 것 같습니다.
더러 있는 것 같습니까?
임은정 증인님, 마이크 좀 가까이 대 주세요.

특수부에서는 제가 한명숙 사건 하면서 보니까 놀라운 일들이 많았습니다.
장시호 씨가 일반 사복을 입고 나갔다라고 하는데 이런 출정도 있습니까?

사복을 갖고 온 사람이 밖에 있다가 갈아입게 해 준 것 같은데요.
그런 것 같습니까?

예.
그것도 굉장히 큰 편의 제공인 것 같네요.
다음 페이지 또 보여 주실까요.
이게 조사를 받으러 나간 거면 그래도 조금 이해가 되겠는데 그게 아니라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혹은 김스타와, 김영철 검사와 특별한 사적 관계 때문에 자주 나간 것이라면 그것 자체가 범죄가 성립합니다.
한번 볼까요. 관련 판결문 한번 보지요.
이게 검찰청 마약수사관 관련 판결인데 지금처럼 수사 명목이라고 하면서 이영한이라는 사람을 소환 요청해서 교도소에서 불렀습니다. 그리고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사적 편의를 제공했어요. 이런 행위를 한 마약수사관이 남부구치소장과 교도관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라고 해서 직권남용죄가 성립됐고 이분은 뇌물죄가 일부 있기는 있지만 징역 7년을 선고받습니다. 굉장히 중하게 처벌받아요.
다시 말해서 사적인 어떤 관계 혹은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수용돼 있는 사람을 불러냈다라고 하면 직권남용죄가 성립합니다. 수사관에게는 이렇게 가혹하게 직권남용죄 징역 7년 선고하는 이 법체계에서 어떻게 김영철 검사는 이런 일에 대해서 무책임하고 자기는 아무런 죄가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다음 페이지 보여 주실까요.
그다음에 보면 아이스크림 먹었다는 얘기가 나와요. 이것은 다른 사람의 얘기가 아닙니다. 한동훈 지금 당대표 얘기입니다. ‘아이스크림을 줬다. 하겐다즈를 줬다’ 이런 얘기를 공개적으로 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편의 제공 아닙니까, 이것?
혹시 임은정 검사님, 아이스크림 준 적 있으세요, 하겐다즈?
다음 페이지 또 보여 주실까요.
이게 조사를 받으러 나간 거면 그래도 조금 이해가 되겠는데 그게 아니라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혹은 김스타와, 김영철 검사와 특별한 사적 관계 때문에 자주 나간 것이라면 그것 자체가 범죄가 성립합니다.
한번 볼까요. 관련 판결문 한번 보지요.
이게 검찰청 마약수사관 관련 판결인데 지금처럼 수사 명목이라고 하면서 이영한이라는 사람을 소환 요청해서 교도소에서 불렀습니다. 그리고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사적 편의를 제공했어요. 이런 행위를 한 마약수사관이 남부구치소장과 교도관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라고 해서 직권남용죄가 성립됐고 이분은 뇌물죄가 일부 있기는 있지만 징역 7년을 선고받습니다. 굉장히 중하게 처벌받아요.
다시 말해서 사적인 어떤 관계 혹은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수용돼 있는 사람을 불러냈다라고 하면 직권남용죄가 성립합니다. 수사관에게는 이렇게 가혹하게 직권남용죄 징역 7년 선고하는 이 법체계에서 어떻게 김영철 검사는 이런 일에 대해서 무책임하고 자기는 아무런 죄가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다음 페이지 보여 주실까요.
그다음에 보면 아이스크림 먹었다는 얘기가 나와요. 이것은 다른 사람의 얘기가 아닙니다. 한동훈 지금 당대표 얘기입니다. ‘아이스크림을 줬다. 하겐다즈를 줬다’ 이런 얘기를 공개적으로 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편의 제공 아닙니까, 이것?
혹시 임은정 검사님, 아이스크림 준 적 있으세요, 하겐다즈?

당연히 저는 없는데 재소자들이 조사하면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교도소에서는 절대 먹을 수 없기 때문에 맥심 커피 하나에도 영혼을 판다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떡볶이나 순대면 목이 메고 짜장면이면 눈물이 나고 초밥 같은 특식이면 무슨 말이든지 지어낼 수 있는 게 현실이라는 말을 재소자분들께서 하셨으니까요.
이상입니다.
제가 또 서울구치소 유경험자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저도 조사를 받고 했었는데 당시 기억을 더듬어 보면 긴장을 풀라는 차원에서, 그 당시에는 검찰청사 안에 재떨이도 있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담배 한 대 주면서 잠깐 심호흡 한번 해라. 그래서 담배 한 대 주면서, 진술을 받아 내기 위해서 진정을 시키기 위해서 그런 경우도 좀 있고.
그리고 구치소에서는 커피를 못 마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커피 한잔 마시면서 숨 좀 돌리고 조사에 응해라 이런 경우, 이런 경우는 조사하면서 저는 정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진정시키고. 긴장하고 막 그러거든요, 조사자들이 검찰청에 가면.
그런 경우는 임은정 검사님, 종종 있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구치소에서는 커피를 못 마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커피 한잔 마시면서 숨 좀 돌리고 조사에 응해라 이런 경우, 이런 경우는 조사하면서 저는 정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진정시키고. 긴장하고 막 그러거든요, 조사자들이 검찰청에 가면.
그런 경우는 임은정 검사님, 종종 있지 않았겠어요?

아니 뭐, 사탕 같은 경우는 배가 고프다고 하면 앞에 있는 사탕 같은 것 드시라고 하는 경우는 있었는데요. 예컨대 지금 문제가 되는 것처럼 증인으로 나오기 직전까지 수십 번을 부르면서 계속 특식을 제공하면서 회유하고, 라포르 형성이라고 내지는 증언 연습이 아니라 증언 준비, 증언 준비라고 우리 검찰사건사무규칙에 나오는 말을 폭넓게 해석해서 계속 증언 연습을 하는 걸 특수수사에서 왕왕 보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주진우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진우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철 검사는 아시다시피 민주당 돈봉투 사건을 수사한 검사입니다. 수사 검사에게 이렇게 대놓고 보복 탄핵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국민들께서 민주당 한풀이하라고 표 준 것이 아니고 또 이재명 전 대표에 대해서 방탄하라고 다수석 준 것은 더더욱 아닐 것입니다.
돈봉투 사건에 대해서 민주당도 사과했던 사안 아닙니까? 돈봉투를 20개 뿌린 의원이 자백을 하고 징역 2년이 선고됐습니다. 우리 정당사에서 최근까지 이렇게 돈봉투가 난무했다는 것에 대해서 반성하는 것이 우선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런 식의 대놓고 보복하는 행위는 표를 주신 국민들에 대한 배신 행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더더군다나 이 관련된 분이 1·2심에서 이미 유죄가 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이걸 별건수사라고 해서 문제 삼는 것은 설득력이 많이 떨어지고요. 이재명 대표가 나중에 지금 받는 재판 중에서 유죄가 선고돼도 다 별건수사라고 하실 겁니까? 저는 이 부분은 미리 민주당에서 이재명 전 대표 방탄을 위해서 사전 정지 작업 중에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만 하더라도 이재명 전 대표에 대해서 10월 초에 선고가 임박했습니다. 벌금 100만 원 이상 선고가 나면 대선 때 보전받았던 국민 세금 434억 원을 도로 국고에 반납해야 되고요. 의원직 상실 등이 되는 사안입니다.
이렇게 미리 선고나 재판을 앞두고 이재명 대표를 수사했던 검사들 또 민주당을 수사했던 검사들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탄핵 조사 절차를 진행한다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공감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법사위가 헌법 정신에 맞게 운영되어야 됩니다. 아까 김영철 검사의 증인 채택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논의를 좀 했는데요 이거 아주 기본적인 것입니다. 피조사 대상자, 조사 대상자가 증인 선서를 하고 증언하게 되면 본인에게 불리한 얘기를 강요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헌법상 적법 절차상 전혀 허용이 되지 않고요. 이것은 징계 절차든 탄핵 절차든 수사 절차든 재판 절차든 다 공통되게 기본적으로 적용되는 원칙입니다.
이재명 전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이나 위증 교사 사건에 대해서 증인으로 선서하고 증언하라고 하면 그것 허용할 수 있겠습니까? 같은 논리라면 그런 것을 허용해야 된다는 논리인데 우리 헌법상 허용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 민주당 위원님들께서 김영철 검사에게 왜, 죄지은 게 없다면 와서 결백을 증명해라, 와서 소명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이재명 전 대표는 앞에서, 왜 검찰에 가서 진술거부권 행사하십니까? 진술거부권은 헌법상 보장된 권리이기 때문에 국민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것이고 진술거부권을 행사한다고 해서 유죄가 추정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떳떳한데 왜 진술을 거부하냐, 떳떳한데 왜 소명하지 않냐 이런 논리대로라면 이제 민주당 의원님들께서는 간단한 조사를 받더라도 진술거부권을 다 포기하셔야 되겠지요.
아까 또 송석준 위원님께 사과하라고 하시고 사과 안 하면 발언권 정지하겠다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이 부분도 헌법상 양심의 자유가 있어서 국민 누구도 상대방에게 사과를 강요할 수 없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다 판결했던 부분 아닙니까?
위원이 발언한 것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해서 정치적 책임을 지면 되는 것이지 발언했던 내용과 질서유지권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발언한 내용에 대해서 문제 삼아서 발언권을 정지하는 것은 헌정사상 찾아보기 힘든 일이고요. 그렇게 안 해 왔던 이유가 다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탄핵소추 내용에 대해서 제가 조금 말씀드리면요 장시호 씨 관련해서 녹취록도 틀고 다 하시는데 제일 중요한 부분은 탄핵소추의결서에 딱 나와 있습니다. 장시호 씨가 구속된 2017년 12월 6일 김영철 검사가 장시호 씨를 불러서 이재용 회장에 대해서 불리한 진술을 하도록 강요했다는 것이거든요. 뭘 어떤 내용을 불리하게 증언하라고 했다는 구체성도 없을뿐더러 아예 출정기록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예 만나지를 않았는데 어떻게 위증 교사를 강요하며 위증을 종용할 수가 있습니까? 이게 일종의 알리바이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은 제일 중요한 쟁점이고 이 부분이, 만약에 출정기록이 없다라고 하면 사실 탄핵소추를 주도했던 것에 대해서 사과를 해야 될 사안이지요. 이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장시호 씨가 본인 스스로 거짓말을 했다고 시인했던 것입니다.
도이치파이낸셜 저가 매수 사건도 제가 영상 한번 띄워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 사건이 어떻게 불거졌는지 아십니까? 이게 무슨 피해자가 뭔가 신고를 하거나 이런 것도 아니고 기본적으로 언론에 보도가 돼서, 언론의 의혹 제기가 있으니까 또 시민단체나 민주당 측에서 고발해서 진행이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무혐의 결정도 됐던 것이고요.
이 부분은 보시다시피 이런 거지요. 1500원에 거래됐던 주식을 왜 김건희 여사만 800원에 샀느냐, 그러니까 싸게 샀기 때문에 뇌물을 받은 거나 마찬가지다 이런 논리입니다. 그런데 1500원에 샀다라고 하는 부분은 주식의 종류가 아예 다릅니다. 1500원에 거래된 주식은 우선주고요. 매년 2~7%의 수익이 보장되도록 명시가 돼 있고 의결권도 있는 주식입니다.
지금 삼성전자 주식하고 삼성전자 우선주 주식이 가격이 같습니까? 현대차하고 현대차 우선주 가격이 같습니까? 우선주와 보통주는 가격이 다른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요. 이것은 상식에 가까운 것이기 때문에, 1500원짜리랑 800원짜리랑 아예 상품 가격이 다른 것을 놓고 단순 비교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검사의 탄핵을 논하면서 이런 기초적인 사실이 걸러지지 않는지 저는 의문이고요.
두 번째로요 그 이외에 도이치파이낸셜 주식의 거래가 몇 번 있었습니다. 그 다음 장입니다. 800원에 매수된 것을 가지고 문제를 삼는데 2017년 6월에도 거래가 됐고 2017년 11월에도 거래가 됐거든요. 이게 누가 거래했든 상관없습니다. 어쨌든 800원에 매수됐던 게 임박한 시점에 똑같은 보통주는 더 낮은 가격에 거래가 됐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저가 매수라는 논리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돈봉투 사건에 대해서 민주당도 사과했던 사안 아닙니까? 돈봉투를 20개 뿌린 의원이 자백을 하고 징역 2년이 선고됐습니다. 우리 정당사에서 최근까지 이렇게 돈봉투가 난무했다는 것에 대해서 반성하는 것이 우선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런 식의 대놓고 보복하는 행위는 표를 주신 국민들에 대한 배신 행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더더군다나 이 관련된 분이 1·2심에서 이미 유죄가 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이걸 별건수사라고 해서 문제 삼는 것은 설득력이 많이 떨어지고요. 이재명 대표가 나중에 지금 받는 재판 중에서 유죄가 선고돼도 다 별건수사라고 하실 겁니까? 저는 이 부분은 미리 민주당에서 이재명 전 대표 방탄을 위해서 사전 정지 작업 중에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만 하더라도 이재명 전 대표에 대해서 10월 초에 선고가 임박했습니다. 벌금 100만 원 이상 선고가 나면 대선 때 보전받았던 국민 세금 434억 원을 도로 국고에 반납해야 되고요. 의원직 상실 등이 되는 사안입니다.
이렇게 미리 선고나 재판을 앞두고 이재명 대표를 수사했던 검사들 또 민주당을 수사했던 검사들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탄핵 조사 절차를 진행한다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공감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법사위가 헌법 정신에 맞게 운영되어야 됩니다. 아까 김영철 검사의 증인 채택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논의를 좀 했는데요 이거 아주 기본적인 것입니다. 피조사 대상자, 조사 대상자가 증인 선서를 하고 증언하게 되면 본인에게 불리한 얘기를 강요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헌법상 적법 절차상 전혀 허용이 되지 않고요. 이것은 징계 절차든 탄핵 절차든 수사 절차든 재판 절차든 다 공통되게 기본적으로 적용되는 원칙입니다.
이재명 전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이나 위증 교사 사건에 대해서 증인으로 선서하고 증언하라고 하면 그것 허용할 수 있겠습니까? 같은 논리라면 그런 것을 허용해야 된다는 논리인데 우리 헌법상 허용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 민주당 위원님들께서 김영철 검사에게 왜, 죄지은 게 없다면 와서 결백을 증명해라, 와서 소명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이재명 전 대표는 앞에서, 왜 검찰에 가서 진술거부권 행사하십니까? 진술거부권은 헌법상 보장된 권리이기 때문에 국민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것이고 진술거부권을 행사한다고 해서 유죄가 추정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떳떳한데 왜 진술을 거부하냐, 떳떳한데 왜 소명하지 않냐 이런 논리대로라면 이제 민주당 의원님들께서는 간단한 조사를 받더라도 진술거부권을 다 포기하셔야 되겠지요.
아까 또 송석준 위원님께 사과하라고 하시고 사과 안 하면 발언권 정지하겠다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이 부분도 헌법상 양심의 자유가 있어서 국민 누구도 상대방에게 사과를 강요할 수 없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다 판결했던 부분 아닙니까?
위원이 발언한 것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해서 정치적 책임을 지면 되는 것이지 발언했던 내용과 질서유지권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발언한 내용에 대해서 문제 삼아서 발언권을 정지하는 것은 헌정사상 찾아보기 힘든 일이고요. 그렇게 안 해 왔던 이유가 다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탄핵소추 내용에 대해서 제가 조금 말씀드리면요 장시호 씨 관련해서 녹취록도 틀고 다 하시는데 제일 중요한 부분은 탄핵소추의결서에 딱 나와 있습니다. 장시호 씨가 구속된 2017년 12월 6일 김영철 검사가 장시호 씨를 불러서 이재용 회장에 대해서 불리한 진술을 하도록 강요했다는 것이거든요. 뭘 어떤 내용을 불리하게 증언하라고 했다는 구체성도 없을뿐더러 아예 출정기록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예 만나지를 않았는데 어떻게 위증 교사를 강요하며 위증을 종용할 수가 있습니까? 이게 일종의 알리바이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은 제일 중요한 쟁점이고 이 부분이, 만약에 출정기록이 없다라고 하면 사실 탄핵소추를 주도했던 것에 대해서 사과를 해야 될 사안이지요. 이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장시호 씨가 본인 스스로 거짓말을 했다고 시인했던 것입니다.
도이치파이낸셜 저가 매수 사건도 제가 영상 한번 띄워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 사건이 어떻게 불거졌는지 아십니까? 이게 무슨 피해자가 뭔가 신고를 하거나 이런 것도 아니고 기본적으로 언론에 보도가 돼서, 언론의 의혹 제기가 있으니까 또 시민단체나 민주당 측에서 고발해서 진행이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무혐의 결정도 됐던 것이고요.
이 부분은 보시다시피 이런 거지요. 1500원에 거래됐던 주식을 왜 김건희 여사만 800원에 샀느냐, 그러니까 싸게 샀기 때문에 뇌물을 받은 거나 마찬가지다 이런 논리입니다. 그런데 1500원에 샀다라고 하는 부분은 주식의 종류가 아예 다릅니다. 1500원에 거래된 주식은 우선주고요. 매년 2~7%의 수익이 보장되도록 명시가 돼 있고 의결권도 있는 주식입니다.
지금 삼성전자 주식하고 삼성전자 우선주 주식이 가격이 같습니까? 현대차하고 현대차 우선주 가격이 같습니까? 우선주와 보통주는 가격이 다른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요. 이것은 상식에 가까운 것이기 때문에, 1500원짜리랑 800원짜리랑 아예 상품 가격이 다른 것을 놓고 단순 비교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검사의 탄핵을 논하면서 이런 기초적인 사실이 걸러지지 않는지 저는 의문이고요.
두 번째로요 그 이외에 도이치파이낸셜 주식의 거래가 몇 번 있었습니다. 그 다음 장입니다. 800원에 매수된 것을 가지고 문제를 삼는데 2017년 6월에도 거래가 됐고 2017년 11월에도 거래가 됐거든요. 이게 누가 거래했든 상관없습니다. 어쨌든 800원에 매수됐던 게 임박한 시점에 똑같은 보통주는 더 낮은 가격에 거래가 됐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저가 매수라는 논리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1분만 주십시오.
잠깐만요.
주진우 위원님 신문 중에 신문과 관계없이 위원장의 진행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주진우 위원님께 말씀을 좀 드립니다.
국회법 102조(의제 외 발언의 금지) 조항은 ‘의제와 관계없거나 허가받은 발언의 성질과 다른 발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국회법 49조 1항은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질서유지권을 보장하고 있고요. 그리고 145조에는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의원이―국회의원이―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이 법 또는 국회규칙을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혔을 때에는 의장이나 위원장은 경고나 제지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고요. 2항은 ‘제1항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는 의원에 대해서는 의장이나 위원장은 당일 회의에서 발언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퇴장시킬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제가 모조리 쪽쪽 하는 게 아니고요 이것은 좀 심하다, 이것은 좀 정도를 지나쳤다 하는 경우는 1차 경고를 합니다, 그러지 마시라고. 이게 다 국회법에 보장돼 있는 위원장의 회의진행권이고 질서유지권입니다. 그래서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민주당 위원님에 대해서도 제가 제지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조치를 하는 것이고.
가급적이면 국회법 145조 1·2항에 저촉돼서 발언권 중지되는 일이 없어야지요. 그런데 제지하고 만류하더라도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그러면 이 위원회의 의사진행을 할 수가 없고 질서유지가 안 됩니다. 그러면 주진우 위원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라 위원장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고 그 책임은 사무감독권이 있고 질서유지권이 있는 위원장이 책임을 져야 되는 문제입니다. 주진우 위원님이 마침 말씀을 잘해 주셨어요. 그래서 위원장의 의사진행에 잘 협조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위원회를 위해서도 좋고 위원님들의 발언권 보장을 위해서도 좋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우리 위원회가 그래도 정시에 출발하는 것은 이제 정착이 됐어요. 그러나 아직도 분쟁과 갈등, 분란의 소지가 되는 것이 자꾸 끼어드는 거예요. 상대 위원이 발언하고 있는데 자꾸 거기서 마치 비아냥거리듯이 깐족거리고 막 발언 끼어들고 그리고 약 올리고 이러기 때문에 큰소리가 나게 되고 삿대질하게 되고 서로 일어나서 질서를 어지럽히고 이런 결과가 계속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민주당 위원님들도 다른 위원님들 발언할 때 끼어들지 마세요. 그것이 사달의 출발이 됩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제발 부탁드리건데 위원님들 발언할 때는 마음에 안 들면 꾹 참았다가 발언이 끝나면 차라리 의사진행발언이나 신상발언을 통해서 자기 의견을 표출하시기를 부탁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박균택 위원님, 뭐지요?
주진우 위원님 신문 중에 신문과 관계없이 위원장의 진행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주진우 위원님께 말씀을 좀 드립니다.
국회법 102조(의제 외 발언의 금지) 조항은 ‘의제와 관계없거나 허가받은 발언의 성질과 다른 발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국회법 49조 1항은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질서유지권을 보장하고 있고요. 그리고 145조에는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의원이―국회의원이―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이 법 또는 국회규칙을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혔을 때에는 의장이나 위원장은 경고나 제지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고요. 2항은 ‘제1항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는 의원에 대해서는 의장이나 위원장은 당일 회의에서 발언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퇴장시킬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제가 모조리 쪽쪽 하는 게 아니고요 이것은 좀 심하다, 이것은 좀 정도를 지나쳤다 하는 경우는 1차 경고를 합니다, 그러지 마시라고. 이게 다 국회법에 보장돼 있는 위원장의 회의진행권이고 질서유지권입니다. 그래서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민주당 위원님에 대해서도 제가 제지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조치를 하는 것이고.
가급적이면 국회법 145조 1·2항에 저촉돼서 발언권 중지되는 일이 없어야지요. 그런데 제지하고 만류하더라도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그러면 이 위원회의 의사진행을 할 수가 없고 질서유지가 안 됩니다. 그러면 주진우 위원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라 위원장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고 그 책임은 사무감독권이 있고 질서유지권이 있는 위원장이 책임을 져야 되는 문제입니다. 주진우 위원님이 마침 말씀을 잘해 주셨어요. 그래서 위원장의 의사진행에 잘 협조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위원회를 위해서도 좋고 위원님들의 발언권 보장을 위해서도 좋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우리 위원회가 그래도 정시에 출발하는 것은 이제 정착이 됐어요. 그러나 아직도 분쟁과 갈등, 분란의 소지가 되는 것이 자꾸 끼어드는 거예요. 상대 위원이 발언하고 있는데 자꾸 거기서 마치 비아냥거리듯이 깐족거리고 막 발언 끼어들고 그리고 약 올리고 이러기 때문에 큰소리가 나게 되고 삿대질하게 되고 서로 일어나서 질서를 어지럽히고 이런 결과가 계속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민주당 위원님들도 다른 위원님들 발언할 때 끼어들지 마세요. 그것이 사달의 출발이 됩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제발 부탁드리건데 위원님들 발언할 때는 마음에 안 들면 꾹 참았다가 발언이 끝나면 차라리 의사진행발언이나 신상발언을 통해서 자기 의견을 표출하시기를 부탁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박균택 위원님, 뭐지요?
1분만 의사진행발언 기회를 주십시오.
예, 의사진행발언하세요.
국힘 위원님들 한 두 분 정도가 좀 전에 질의를 하시는 과정에서 장시호 씨가 증언하는 과정에서 검찰에 출정을 나간 기록이 없다라고 말씀하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두 분 정도가 그 말씀을 하셨는데 법무부는 민주당 위원들의 요청에는 횟수만 알려 주고 그 시기나 이런 것을 알려 준 적은 없는데……
언론 보도에 다 나온 내용이에요. 언론 보도에 여러 번 보도된 내용입니다. 그게 만약에 아니라 그러면 법무부에서 반론을 했겠지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언론 보도를 가지고 질문했습니까?
잠깐만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 부분을 제가 석명권을 좀 행사하도록, 드리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박균택 위원님이 참고 있다가 의사진행발언해서 1분 발언하고 있는데 주진우 위원님이 또 그 와중에 1분도 못 참고 지금 끼어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이게 분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의사진행발언이든 신상발언이든 위원장에 발언권을 얻고 발언하라고 국회법에도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발언권을 얻고 얘기하시고 끼어들기 하지 마시라고요.
그러니까 제발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의사진행발언이든 신상발언이든 위원장에 발언권을 얻고 발언하라고 국회법에도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발언권을 얻고 얘기하시고 끼어들기 하지 마시라고요.
빼앗긴 시간을 20초만 더 주십시오.
아니, 이제 그만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당을 불문하고 그렇게 해 주시는 것이 우리 법사위원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매우 필요한 일이다, 이렇게 다시 한번 위원장으로서 말씀드리고요.
다음은 서영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은 당을 불문하고 그렇게 해 주시는 것이 우리 법사위원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매우 필요한 일이다, 이렇게 다시 한번 위원장으로서 말씀드리고요.
다음은 서영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중랑구갑의 서영교 위원입니다.
제가 오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지금 박균택 위원님 말씀처럼 장시호는 1년 6월 구형받았기 때문에 법정에 가서 1년 6월 받고 2년 집행유예인 줄 알았더니 2년 6월 얻어맞고 황당했다, 김영철 오빠가 나한테 1년 6월 구형받고 2년 집행유예 할 거야 이렇게 얘기했는데 2년 6월 받아서 황당했다, 그날 밤 나를 검사실로 불렀다, 그래서 어르고 달래고 아프니까 약 주고……
이렇게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강진구 참고인님?
제가 오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지금 박균택 위원님 말씀처럼 장시호는 1년 6월 구형받았기 때문에 법정에 가서 1년 6월 받고 2년 집행유예인 줄 알았더니 2년 6월 얻어맞고 황당했다, 김영철 오빠가 나한테 1년 6월 구형받고 2년 집행유예 할 거야 이렇게 얘기했는데 2년 6월 받아서 황당했다, 그날 밤 나를 검사실로 불렀다, 그래서 어르고 달래고 아프니까 약 주고……
이렇게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강진구 참고인님?

그런 특권을 누릴 수 있는 재소자가 얼마나 될까 의문이 듭니다.
그런 특권을 누릴 수도 없고 누려서도 안 되는 거지요.
임은정 검사님, 직무를 수행하는 자가 공정성을 의심받을 우려가 있는 자와 교류하지 않아야 한다, 처신에 유의해야 한다 이런 내용이 검사윤리강령에 있습니까?
임은정 검사님, 직무를 수행하는 자가 공정성을 의심받을 우려가 있는 자와 교류하지 않아야 한다, 처신에 유의해야 한다 이런 내용이 검사윤리강령에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맞습니다. 처신에 유의해야 되는데 처신에 유의하지 않고…… 검사윤리강령 제15조, ‘사적으로 접촉하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사적으로 접촉하지 아니한다’.
(패널을 들어 보이며)
오늘 국민의힘 위원님이 아무리 방어하려 그래도 이게 강진구 기자께서 어떻든 전 세상에 공개한 내용인데요. 공개한 내용에 보면 ‘오빠’ 이렇게 했어요, ‘오빠’. 여기 한번 보세요, 전부 다. ‘오빠’, 김영철한테 ‘오빠 전화번호 줬어’, 그랬더니 김영철이 ‘ㅇㅋ’, 이거 뭡니까? 그런데 이 탄핵이 잘못됐다고, 탄핵 조사가 잘못됐다고 이야기합니까?
사적인 관계를 맺으면 안 되는데 임은정 검사님, 김영철 검사한테 ‘오빠’ 이렇게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패널을 들어 보이며)
오늘 국민의힘 위원님이 아무리 방어하려 그래도 이게 강진구 기자께서 어떻든 전 세상에 공개한 내용인데요. 공개한 내용에 보면 ‘오빠’ 이렇게 했어요, ‘오빠’. 여기 한번 보세요, 전부 다. ‘오빠’, 김영철한테 ‘오빠 전화번호 줬어’, 그랬더니 김영철이 ‘ㅇㅋ’, 이거 뭡니까? 그런데 이 탄핵이 잘못됐다고, 탄핵 조사가 잘못됐다고 이야기합니까?
사적인 관계를 맺으면 안 되는데 임은정 검사님, 김영철 검사한테 ‘오빠’ 이렇게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다른 건 모르겠는데 적어도 검찰 구형보다 대개는 법원 선고형이 낮은데……
그렇지요.

법원 선고형보다 검찰 구형이 1년이나 실형이 낮게 나왔다는 것은 플리바게닝이 심하게 되었다거나 협조가 잘 되었다거나 아주 친밀한 유대관계가 엿보이는 정황이라고 생각하기는 합니다.
놓칠 뻔한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1년 6월을 검찰이 구형했는데 법원에 갔더니 2년 6월을 받았어요. 그러면 보통 검찰의 구형이 훨씬 센데 법원의 구형이 훨씬 더 세졌다는 것은 그 전에 적당히 거래가 있었다는 거잖아요, 적당히 거래했고.
화가 나지요, 장시호는 1년 6월 나올 줄 알았는데. 김영철이 거짓말한 건지, 법원 법정구속까지 김영철이 어떻게 판단을 해요? 그런데 판단해 놓고 그날 밤 불러서 울고불고 약 주고 먹이고 달래고, 그날 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왜 여기에 대해서 아무 말 안 하지요, ‘오빠’에 대해서? 그리고 오빠 통화 가능하냐고 물었더니 ‘내가 전화 못 받아서 미안해, 통화 가능해’ 그랬더니 세수하고 나서 통화한대요.
강진구 기자님께 여쭤볼게요.
김영철·장시호 녹취록을 세상에 알렸더니 김영철이 왜 나한테 반론도 안 주면서 세상에 알리냐 그러고 반박했던데 그게 맞나요?
화가 나지요, 장시호는 1년 6월 나올 줄 알았는데. 김영철이 거짓말한 건지, 법원 법정구속까지 김영철이 어떻게 판단을 해요? 그런데 판단해 놓고 그날 밤 불러서 울고불고 약 주고 먹이고 달래고, 그날 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왜 여기에 대해서 아무 말 안 하지요, ‘오빠’에 대해서? 그리고 오빠 통화 가능하냐고 물었더니 ‘내가 전화 못 받아서 미안해, 통화 가능해’ 그랬더니 세수하고 나서 통화한대요.
강진구 기자님께 여쭤볼게요.
김영철·장시호 녹취록을 세상에 알렸더니 김영철이 왜 나한테 반론도 안 주면서 세상에 알리냐 그러고 반박했던데 그게 맞나요?

아닙니다. 제가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안 받아서 직접 대검찰청에 있는 공보관한테 문자를 보내고 제 문자를 김영철 검사한테 전달해 달라고 부탁했는데 또 아무런 반응이 없어서 직접 대검 청사까지 제가 방문을 해서 그쪽 공보관실 통해서 다시 한번 김영철 검사가 제가 보낸 문자를 확인하고 답변을 달라고 부탁을 했으나 답변이 없었습니다.
제가 말씀 듣기로도 전화도 수십 번 했고, 일주일 동안 여러 번의 전화를 했고 문자도 보냈고 텔도 보냈고 카톡도 보냈고, 안 돼서 대검 가서 공보관도 만났고 이메일 보내라고 해서 이메일까지 보냈는데 반박은 하나도 안 하고 나서 다 짜고 났는지 나에게는 반박 기회도 안 줬다 그러는데……
제가 오늘 공개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오빠’ 이 얘기는 뭐예요? 이렇게 해도 됩니까? 그리고 ‘오빠’ 이 얘기 들으면서 왜 1년 6개월에서, 2년 6개월 받는 걸 1년 6개월 받는다고 얘기를 했는지 그리고 오늘 나온 것처럼 장시호 씨를 불러서 아들 사진, 해피 버스데이까지 하게 해 줬는지 등등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합니다.
제가요, 검찰에 여러 번 가서 수사받았어요. 저요, 변호사비 얼마나 냈는지 몰라요. 얼마나 무서웠는지 몰라요. 끝내 1심에서 무죄 받고요, 2심에서 무죄 받고요, 3심에서 무죄 받고요. 또 제가 정치인이라는 이유로, 고발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가서 기소유예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억울해서 헌법재판소에다가 제소를 했더니 헌법재판소에서 기소유예 풀어 줬어요. 이러면서 우리는 살아요. 우리는 검사가 부르면 안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검사를, 이렇게 나쁜 짓을 많이 하는데, 우선 나쁜 짓 많이 한다고 이렇게 제보가 나왔고 문자까지 나왔잖아요. 그리고 임은정 검사님 말씀처럼 플리바게닝이 충분히 있었을 것 같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을 불러서 여기서 탄핵 조사를 하자는데 왜 이렇게 막고 가리고 그러지요?
제가 심인보 기자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김건희 여사 어머니 최은순 씨가 주식을 팝니다. 그렇지요?
제가 오늘 공개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오빠’ 이 얘기는 뭐예요? 이렇게 해도 됩니까? 그리고 ‘오빠’ 이 얘기 들으면서 왜 1년 6개월에서, 2년 6개월 받는 걸 1년 6개월 받는다고 얘기를 했는지 그리고 오늘 나온 것처럼 장시호 씨를 불러서 아들 사진, 해피 버스데이까지 하게 해 줬는지 등등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합니다.
제가요, 검찰에 여러 번 가서 수사받았어요. 저요, 변호사비 얼마나 냈는지 몰라요. 얼마나 무서웠는지 몰라요. 끝내 1심에서 무죄 받고요, 2심에서 무죄 받고요, 3심에서 무죄 받고요. 또 제가 정치인이라는 이유로, 고발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가서 기소유예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억울해서 헌법재판소에다가 제소를 했더니 헌법재판소에서 기소유예 풀어 줬어요. 이러면서 우리는 살아요. 우리는 검사가 부르면 안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검사를, 이렇게 나쁜 짓을 많이 하는데, 우선 나쁜 짓 많이 한다고 이렇게 제보가 나왔고 문자까지 나왔잖아요. 그리고 임은정 검사님 말씀처럼 플리바게닝이 충분히 있었을 것 같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을 불러서 여기서 탄핵 조사를 하자는데 왜 이렇게 막고 가리고 그러지요?
제가 심인보 기자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김건희 여사 어머니 최은순 씨가 주식을 팝니다. 그렇지요?

예.
그리고 어머니 최은순 씨가 주식을 팔고 바로 32초 만에 김건희 씨가 그 주식을 사요. 엄마가 얼마큼 파냐면 6만 2000주 팔아요. 잘 보세요. 국민 여러분, 잘 봐 주세요. 엄마가 6만 2000주를 팔아요, 최은순 씨가. 그런데 32초 만에 김건희 씨가 사요. 그리고 23억을 둘이 벌었대요. 이것은 김영철 검사가 만든 종합의견서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저걸 보고 주가조작이 아니라고 생각할 사람 있어요? 우리 엄마가 팔고 내가 사고, 나랑 둘이 뭘 아니까 그렇지요. 이에 대해서 보신 내용을 좀 낱낱이 오늘 국민 여러분께 알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걸 보고 주가조작이 아니라고 생각할 사람 있어요? 우리 엄마가 팔고 내가 사고, 나랑 둘이 뭘 아니까 그렇지요. 이에 대해서 보신 내용을 좀 낱낱이 오늘 국민 여러분께 알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건희 여사와 최은순 씨의 주가조작에 연루된 혐의는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아도 될 만큼 많은 구체적 증거들은 나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것을 검찰이 왜 기소를 하지 않는지는 저로서는 알 수 없는 영역이지만 그 당시의 담당 부장검사가 김영철 검사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 여러분께 소상히 설명을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동혁 위원님 신문해 주세요.
다음은 장동혁 위원님 신문해 주세요.
저희들이 지금 검사에 대한 탄핵 관련 청문회를 하고 있지만 그동안 검사의 탄핵제도가 제대로 활용되지 않았던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징계에 의해서도 검사의 직을 박탈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사 과정에서 어떤 범죄행위가 있다면 형사처벌을 통해서 그 신분이 박탈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경우에 우리가 수사도 하지 못하면서 이렇게 국회에서 조사를 통해서 탄핵을 한다고 하는 것이 크게 실효성을 갖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검사가 수사를 하면서 그 수사 과정에서 다소 수사가 부족했다거나 법리적 판단이 맞지 않았다고 해서 모든 검사를 탄핵한다면 많은 검사들이 지금 탄핵당해야 될 것입니다. 법관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작년 9월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재명 전 대표에 대해서 국회에서 체포동의안까지 가결됐고요, 영장실질심사가 있었는데 판사는 이에 대해서 기각하면서 결정을 이렇게 했습니다. 위증 교사 혐의는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 놓고 대북 송금의 경우 피의자가 정당의 현직 대표로서 공적 감시와 비판의 대상인 점을 감안하면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래서 기각했습니다.
위에서 위증 교사를 한 혐의가 있다, 이 사람은 이미 위증 교사를 한 적이 있다라고 인정하고 당대표니까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그 자체 내에서 일반인이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영장 기각에 대해서는 다툴 방법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판단이 있었다고 해서 이걸 직권남용으로 저희들이 탄핵하지는 않습니다.
또 박근혜 전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 1심 선고 기간이 각각 1년과 6개월이었습니다. 그런데 조국 전 법무부장관, 지금 조국 대표에 대해서는 1심만 3년 1개월이 걸렸습니다. 이전에 윤미향 전 의원에 대해서는 1심만 2년 5개월이 걸렸습니다. 지금의 황운하 의원에 대해서는 3년 10개월이 걸렸습니다, 1심만.
누가 보더라도 무겁고 복잡한 사건인 국정농단 사건에 대해서도 1년과 6개월 이렇게 걸렸는데요, 다 3년이 넘어가고 있고 어떤 경우는 4년 가까이 1심이 걸렸습니다. 재판 기간에 있어서 이게 과연 정상적일까, 이게 정말 봐주는 게 아닐까라고 하는 그런 의혹이 들지만 이런 것을 두고 우리가 직무유기라고 탄핵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임성근 부장판사의 사표 제출에 대해서 야당에서 탄핵하자고 하는데 내가 사표를 수리하면 국회에서 무슨 얘기를 듣겠냐며 사표 수리를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본인은 그런 적이 없다라고까지 이야기했고요. 지금 그것이 아마 수사 대상이 되었을 것입니다. 대법원장으로서 후배 법관에게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했고 정치적 중립을 위반한 것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대법원장의 직무를 정지하기 위해서 탄핵하지는 않습니다.
검찰의 수사가 부진하다면 그에 대해서는 검찰 항고와 같은 다투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검찰의 수사가 잘못됐다면 법원에서 무죄든 다른 방법으로 그것의 잘잘못이 가려질 것입니다. 그리고 수사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하거나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있었다면 그에 대해서는 고소·고발에 의해서 또 인지에 의해서 처벌을 받음으로써 검사의 직무를 박탈하게 되고 그 신분까지 박탈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코바나 전시회 협찬금 수수, 이것은 분명히 기업 마케팅의 수단으로 볼 여지가 충분히 있고 법리적으로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기소하지 않았다 그래서 잘못했다는 것입니다. 또 아크로비스타 아파트 전세권 설정에 대해서도 뇌물수수, 배임수재라는 것인데 전세금 7억은 당시 시세에 크게 차이 나지도 않고 전세 기간 끝나고 나서 다시 반환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고 봐줬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건에 대해서 직접 대면 수사, 소환 수사를 해야 될 건지 아니면 굳이 그럴 필요가 없는 것인지, 법리적으로도 그냥 더 이상 수사할 필요가 없는지, 서면 조사로 가능한지는 검사가 판단할 문제인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부족한 것이 있다면 검찰 항고나 다른 것들로 해서 다퉈야 될 것입니다.
도이치파이낸셜 주식 저가 매수에 대해서도 주진우 위원이 얘기했지만 다른 내용의 것을 가지고 금액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봐줬다라고 얘기합니다.
장시호 위증 교사 의혹, 저는 만약에 이런 위증 교사 의혹이 있다면 이 검사에 대해서는 지금 수사가 진행되고 있을 것이고요, 수사를 통해서 철저히 밝혀서 처벌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위증 교사의 내용이 뭐냐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삼성전자로부터 뇌물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인데요, 그와 관련된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서 장시호 씨와 입을 맞춰서 증언의 내용을 맞춰 가지고 어떻게든 박근혜 대통령을, 이재용 피고인을 처벌하기 위해서 위증 교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국정농단 사건에서 더더군다나 정말 위증 교사가 있었다면 밝혀져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국정농단이 위증 교사에 의해서 처벌받지 않아야 될 사람이 처벌받았다는 것이고, 만약에 이 검사가 위증 교사로 처벌된다면 이것은 재심 사유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밝혀야 될 일입니다. 오히려 이 검사가 장시호를 상대로 위증 교사를 했다고 하는 것은 국정농단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판결이 위증 교사라는 범죄행위에 의해서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민주당 돈봉투 살포 사건에 대해서도 별건수사, 저는 별건수사는 분명히 문제가 없다고 지난번에도 법리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수사권이 없는 수사다 이것은 검수완박과 관련해서 과연 시행령으로 부패범죄의 내용을 정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인데 21대 국회에서 내내 이 문제도 충분히 이야기했고 여야가 이 문제에 대해서 입장을 다 달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검사는 그 시행령에 따라서 적법하게 수사했다고 하는데 검수완박에 대해서 이게 정면으로 위배되는 거니까 당신은 탄핵당해야 되겠다, 법과 시행령에 따라서 수사한 것이 뭐가 문제라는 것입니까?
이처럼 검사에 대해서 수사 내용이 부족하다거나 결론이 마음에 들지는 않는다고 해서 탄핵을 한다면 지금 많은 검사들이, 많은 판사들이 국회에 의해서 탄핵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첫 번째는 징계에 의해서도 검사의 직을 박탈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사 과정에서 어떤 범죄행위가 있다면 형사처벌을 통해서 그 신분이 박탈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경우에 우리가 수사도 하지 못하면서 이렇게 국회에서 조사를 통해서 탄핵을 한다고 하는 것이 크게 실효성을 갖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검사가 수사를 하면서 그 수사 과정에서 다소 수사가 부족했다거나 법리적 판단이 맞지 않았다고 해서 모든 검사를 탄핵한다면 많은 검사들이 지금 탄핵당해야 될 것입니다. 법관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작년 9월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재명 전 대표에 대해서 국회에서 체포동의안까지 가결됐고요, 영장실질심사가 있었는데 판사는 이에 대해서 기각하면서 결정을 이렇게 했습니다. 위증 교사 혐의는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 놓고 대북 송금의 경우 피의자가 정당의 현직 대표로서 공적 감시와 비판의 대상인 점을 감안하면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래서 기각했습니다.
위에서 위증 교사를 한 혐의가 있다, 이 사람은 이미 위증 교사를 한 적이 있다라고 인정하고 당대표니까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그 자체 내에서 일반인이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영장 기각에 대해서는 다툴 방법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판단이 있었다고 해서 이걸 직권남용으로 저희들이 탄핵하지는 않습니다.
또 박근혜 전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 1심 선고 기간이 각각 1년과 6개월이었습니다. 그런데 조국 전 법무부장관, 지금 조국 대표에 대해서는 1심만 3년 1개월이 걸렸습니다. 이전에 윤미향 전 의원에 대해서는 1심만 2년 5개월이 걸렸습니다. 지금의 황운하 의원에 대해서는 3년 10개월이 걸렸습니다, 1심만.
누가 보더라도 무겁고 복잡한 사건인 국정농단 사건에 대해서도 1년과 6개월 이렇게 걸렸는데요, 다 3년이 넘어가고 있고 어떤 경우는 4년 가까이 1심이 걸렸습니다. 재판 기간에 있어서 이게 과연 정상적일까, 이게 정말 봐주는 게 아닐까라고 하는 그런 의혹이 들지만 이런 것을 두고 우리가 직무유기라고 탄핵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임성근 부장판사의 사표 제출에 대해서 야당에서 탄핵하자고 하는데 내가 사표를 수리하면 국회에서 무슨 얘기를 듣겠냐며 사표 수리를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본인은 그런 적이 없다라고까지 이야기했고요. 지금 그것이 아마 수사 대상이 되었을 것입니다. 대법원장으로서 후배 법관에게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했고 정치적 중립을 위반한 것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대법원장의 직무를 정지하기 위해서 탄핵하지는 않습니다.
검찰의 수사가 부진하다면 그에 대해서는 검찰 항고와 같은 다투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검찰의 수사가 잘못됐다면 법원에서 무죄든 다른 방법으로 그것의 잘잘못이 가려질 것입니다. 그리고 수사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하거나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있었다면 그에 대해서는 고소·고발에 의해서 또 인지에 의해서 처벌을 받음으로써 검사의 직무를 박탈하게 되고 그 신분까지 박탈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코바나 전시회 협찬금 수수, 이것은 분명히 기업 마케팅의 수단으로 볼 여지가 충분히 있고 법리적으로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기소하지 않았다 그래서 잘못했다는 것입니다. 또 아크로비스타 아파트 전세권 설정에 대해서도 뇌물수수, 배임수재라는 것인데 전세금 7억은 당시 시세에 크게 차이 나지도 않고 전세 기간 끝나고 나서 다시 반환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고 봐줬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건에 대해서 직접 대면 수사, 소환 수사를 해야 될 건지 아니면 굳이 그럴 필요가 없는 것인지, 법리적으로도 그냥 더 이상 수사할 필요가 없는지, 서면 조사로 가능한지는 검사가 판단할 문제인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부족한 것이 있다면 검찰 항고나 다른 것들로 해서 다퉈야 될 것입니다.
도이치파이낸셜 주식 저가 매수에 대해서도 주진우 위원이 얘기했지만 다른 내용의 것을 가지고 금액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봐줬다라고 얘기합니다.
장시호 위증 교사 의혹, 저는 만약에 이런 위증 교사 의혹이 있다면 이 검사에 대해서는 지금 수사가 진행되고 있을 것이고요, 수사를 통해서 철저히 밝혀서 처벌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위증 교사의 내용이 뭐냐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삼성전자로부터 뇌물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인데요, 그와 관련된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서 장시호 씨와 입을 맞춰서 증언의 내용을 맞춰 가지고 어떻게든 박근혜 대통령을, 이재용 피고인을 처벌하기 위해서 위증 교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국정농단 사건에서 더더군다나 정말 위증 교사가 있었다면 밝혀져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국정농단이 위증 교사에 의해서 처벌받지 않아야 될 사람이 처벌받았다는 것이고, 만약에 이 검사가 위증 교사로 처벌된다면 이것은 재심 사유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밝혀야 될 일입니다. 오히려 이 검사가 장시호를 상대로 위증 교사를 했다고 하는 것은 국정농단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판결이 위증 교사라는 범죄행위에 의해서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민주당 돈봉투 살포 사건에 대해서도 별건수사, 저는 별건수사는 분명히 문제가 없다고 지난번에도 법리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수사권이 없는 수사다 이것은 검수완박과 관련해서 과연 시행령으로 부패범죄의 내용을 정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인데 21대 국회에서 내내 이 문제도 충분히 이야기했고 여야가 이 문제에 대해서 입장을 다 달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검사는 그 시행령에 따라서 적법하게 수사했다고 하는데 검수완박에 대해서 이게 정면으로 위배되는 거니까 당신은 탄핵당해야 되겠다, 법과 시행령에 따라서 수사한 것이 뭐가 문제라는 것입니까?
이처럼 검사에 대해서 수사 내용이 부족하다거나 결론이 마음에 들지는 않는다고 해서 탄핵을 한다면 지금 많은 검사들이, 많은 판사들이 국회에 의해서 탄핵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경태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경태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대문을 장경태 위원입니다.
임은정 증인, 2년에서 3년씩 재판하는 경우는 종종 있지요, 복잡한 사건의 경우는 특히나?
임은정 증인, 2년에서 3년씩 재판하는 경우는 종종 있지요, 복잡한 사건의 경우는 특히나?

많지요.
2심, 3심 가면 더 길어질 수도 있고요.

그렇지요.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판사 탄핵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보통 검찰의 수사가 2년에서 3년씩 길어지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그런데 보통 검찰의 수사가 2년에서 3년씩 길어지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정책 미제라고 불리는 정책적으로 사건 처리하지 말고 들고 있어야 될 민감한 사건, 폭탄 돌리기를 한 번씩 하는데요. 민감한 사건은 내 대에서 어떻게 처리하기가 부담스러우니까, 나중에 정권이라든지 문제가 될 것 같으면 후임자한테 계속 미루는 폭탄 돌리기 내지 정책 미제 사건들입니다.
그러니까 기소 처분도 하지 않고 그냥 수사만 하다가 뭉개기로 가는 거지요?

그냥 캐비닛에 고이 모셔지는 사건들을 정책 미제라고 합니다.
그렇지요. 정책 미제로서…… 그러면 수사도 미진할 수도 있고 대충 할 수도 있고 혹은 기소도 안 할 수도 있고. 기소 여부도 어쨌든 독점권이 있기 때문에 검찰이 그냥 캐비닛에 들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지막 사건 처리할 때 그때 수뇌부에서 결심하시기에 따라서 방향이 바뀌겠지요.
그러니까 결심 사안에 따라서 미제 사건에 대한 결단이 내려진다는 건데 사실 그러면 직무유기일 가능성이 있겠네요?

우리 검찰에서 직무유기 인정해 주지는 않을 테니까요.
그러니까요. 열심히 수사하든 안 하든 그냥 자기들 권리, 권한이라고 생각할 테니까요.

머릿속으로 계속 궁리는 했으니까 유기는 아니라고 할 겁니다.
3년간 수사는 가능한데 세 달짜리 특검은 거부하는 게 참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검찰이 이렇게 정말 중앙지검에 대거 파견받아서, 심지어 법사위에 중앙지검에 몇 명의 검사가 있는지 보고도 안 해요. 지금 60여 명 정도면 보통 광주지검 정도의 규모라고 알고 있는데 그 이상 파견받아서 대거 검사 인력을 보강해 놓고 민생사범이 안 잡힌다라고 하면서 340번 이상 압수수색하는 경우가 가능한 일입니까?

거의 보지 못했던 일이기는 하지요.
지금 계속 국민의힘 위원님들이 출정기록이 없다라고 단정적으로 이야기하시는데 저는 그 자료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장시호 씨의 출정기록을 요청했는데요 7개월간 51차례, 여러 가지 추가 구속되고 나서도 17차례. 70여 차례 출정기록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횟수만 주지 시간은 주지 않습니다. 정말 1년간 열 번 이상 출정한 경우도 60여 명밖에 안 되더라고요. 보통 한두 번 정도 조사받으면 웬만큼 사건 경위는 대충 파악이 되지 않습니까? 추가로 의혹들이나 증거 자료들이 확보됐을 경우에 추가 조사 있을 수 있습니다만 추가로 증거가 열 번 이상 막 드러나고 이렇습니까?
저희가 장시호 씨의 출정기록을 요청했는데요 7개월간 51차례, 여러 가지 추가 구속되고 나서도 17차례. 70여 차례 출정기록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횟수만 주지 시간은 주지 않습니다. 정말 1년간 열 번 이상 출정한 경우도 60여 명밖에 안 되더라고요. 보통 한두 번 정도 조사받으면 웬만큼 사건 경위는 대충 파악이 되지 않습니까? 추가로 의혹들이나 증거 자료들이 확보됐을 경우에 추가 조사 있을 수 있습니다만 추가로 증거가 열 번 이상 막 드러나고 이렇습니까?

기본적으로 검사들이 그렇게 한가하지 않습니다.
그렇지요. 사실 저도 중앙지검에서 조사를 받아 봤는데 엄청 꼼꼼하게, 빈곤 포르노에 관련된 모든, 페이스북과 관련된 저의 주변의 페친들, 잘 모르는 사람들까지도 다 털어 왔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변호사님도 ‘이야, 정보통신망법 위반이 이렇게까지 수사할 사항인가요?’라고 말할 정도로 혀를 내둘렀는데 그러고 나서 추가 조사는 없더라고요. 이미 털 만큼 다 터셨겠지요.
그런데 국민의힘 위원님들이 출정기록을 어떻게 입수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여러 출정기록, 저희가 재판기록에서나 확보한 것을 보면 2016년…… 방금 제가 자료 요구에서도 시간을 좀 달라고 했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차상우 검사와 박주성 검사, 두 분의 검사가 장시호 씨를 소환을 합니다. 그때 그 과정에서 차상우 검사 같은 경우는 도착 시간 17시 20분 조사 시작 17시 30분 또 11월 19일에는 도착 시간 9시 30분 조사 시간은 10시 32분, 이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보통 10시 도착 10시 10분 조사, 10시 30분 도착 10시 40분 조사 그리고 14시 30분 도착 14시 30분 바로, 도착 시간과 조사 시간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아주 커 봐야 1시간여 정도인데요.
박주성 검사가 정말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게 도착 시간이 10시 10분인데, 도착을 오전 10시에 했는데 조사를 21시, 9시에 합니다. 이런 경우가 있나요?
그런데 국민의힘 위원님들이 출정기록을 어떻게 입수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여러 출정기록, 저희가 재판기록에서나 확보한 것을 보면 2016년…… 방금 제가 자료 요구에서도 시간을 좀 달라고 했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차상우 검사와 박주성 검사, 두 분의 검사가 장시호 씨를 소환을 합니다. 그때 그 과정에서 차상우 검사 같은 경우는 도착 시간 17시 20분 조사 시작 17시 30분 또 11월 19일에는 도착 시간 9시 30분 조사 시간은 10시 32분, 이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보통 10시 도착 10시 10분 조사, 10시 30분 도착 10시 40분 조사 그리고 14시 30분 도착 14시 30분 바로, 도착 시간과 조사 시간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아주 커 봐야 1시간여 정도인데요.
박주성 검사가 정말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게 도착 시간이 10시 10분인데, 도착을 오전 10시에 했는데 조사를 21시, 9시에 합니다. 이런 경우가 있나요?

한만호 씨 조서를 받을 때 그렇게 한 사례를 제가 보았습니다.
바기닝(bargaining) 할 때 많이 하지요?

그렇게 하지요.
그러니까 소위 수사 거래, 기소 거래할 때.

그러니까 진술을 다 정리해 놓고 비로소 진술거부권 고지하고 조서를 작성한 게 아닌가라고 저는 강한 의심을 해서……
혹은 장시호 씨가 의혹을 받고 있는 이재용 회장 관련된 프로포폴 의혹 마약 수사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답변을, 법정에서의 진술을 외우라고 시켰다는 녹취가 나왔는데 11시간 정도는 외워야 될 분량이었습니까?

제가 장시호 사건은……
재판 기록을 정확히 모르시지만.
그러면 두 번째 이 31일에 있었던 기록도 14시에 도착해서 17시 50분에서야 조사를 시작합니다. 16시 30분에 도착했는데 20시 20분, 지금 계속 이렇게 출정이 많은 것도, 이렇게 수십여 차례 있는 것도 문제지만 도착과 조사 시간의 시간 차이가 너무 큽니다. 그러면 이거는 당연히 무엇인가를 암기시켰든지 아니면 뭔가 바게닝 했다든지 아니면 진짜 오빠 동생 사이였는데 데이트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두 번째 이 31일에 있었던 기록도 14시에 도착해서 17시 50분에서야 조사를 시작합니다. 16시 30분에 도착했는데 20시 20분, 지금 계속 이렇게 출정이 많은 것도, 이렇게 수십여 차례 있는 것도 문제지만 도착과 조사 시간의 시간 차이가 너무 큽니다. 그러면 이거는 당연히 무엇인가를 암기시켰든지 아니면 뭔가 바게닝 했다든지 아니면 진짜 오빠 동생 사이였는데 데이트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교도소에 있으면 너무 답답하니까, 운동 같은 시간도 제한이 되고 거동이 불편하니까 검사실에 마실 나오고 싶어 하시는 재소자들이 그렇게 많대요. 그렇게 하는 것이 편의 제공의 한 방법이기도 하거든요.
제가 들은 제보에도 검사가 불러 놓고 조사할 게 없으니까 잠깐 휴식시간 주고 조사 한 2시간 하고 나서 2시간 휴식하다가 들어갔더니 2시간 또 쉬고 오시라고 하고 나서 또 쉴 시간이 안 되니까 그냥 서초동 돌아다니다 오세요라고 했다는 제보도 있습니다.
그러면 검찰 출정을 받은 피혐의자가 검찰청 바깥으로 나갈 수도 있는 겁니까?
그러면 검찰 출정을 받은 피혐의자가 검찰청 바깥으로 나갈 수도 있는 겁니까?

그거는 뭐, 현장 검증이라든지 그럴 때 아니면 저는 보지는 못해서요.
피의자 혼자서요, 그러니까 수사관 대동 없이.

그러면 원래는 안 되지요.
불가능하지요?

예.
그러면 출정 버스의 기록은 개인 정보입니까? 사생활입니까? 출정기록은, 개인의 출정기록과 버스의 출정기록은 당연히 공무집행 아닙니까? 당연한 소리지요.

한만호 씨 재판…… 한명숙 사건 재판할 때 그거 달라고 했을 때 다 줬고, 제가 감찰 조사하면서 달라고 했을 때 다 주었던 자료인데 왜 안 된다고 하는지……
그러면 피혐의자가 출정 버스 아닌 다른 차량을 이용해서 이동할 수 있습니까, 혹시?

경우에 따라서 긴급하게 하는 경우는 제가 보았고요.
그 횟수가, 장시호 씨 같은 이런 잡범의 경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자주 있을 수 있는 일인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자주 있을 수 있는 일인가요?

자주 있기는 어렵지요.
거의 불가능한 일이지요?
만약 출정 버스를 이용하지 않고 자차를 이용해서 여러 차례 했다면 그것도 데이트 출정일 수 있습니까?
만약 출정 버스를 이용하지 않고 자차를 이용해서 여러 차례 했다면 그것도 데이트 출정일 수 있습니까?

그걸 제가 말씀드리기는……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지원 위원님이 하실래요, 김승원 간사가 하실래요?
김승원 간사 먼저 하세요.
다음은 박지원 위원님이 하실래요, 김승원 간사가 하실래요?
김승원 간사 먼저 하세요.
오늘 검사 김영철에 대한 탄핵 사유가 있는지 조사하는 청문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도 법원에서 판사로서 형사재판도 많이 해 보고 또 변호인으로서 형사재판에 많이 관여해 본 적은 있지만 김영철 검사와 장시호 간의 이런 경우는 참 처음 본 경우인 것 같습니다.
우선 임은정 검사님께 묻겠습니다.
PPT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장시호 씨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구형량이 1년 6개월 맞을 거라 그랬어, 오빠가’. 여기서 오빠는 김영철 검사임이 분명하고요. ‘형량 그대로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정도 될 거라고. 구형 1년 6개월인 걸로 알고 왔어’.
제가 법원에서 판사로서 형사합의·형사단독·형사항소 재판을 다 해 봤는데 1년 6개월은 사실 형사합의 재판에서는 봐주라는 사인입니다. 검사가 재판부에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하는 건 어느 정도 검사 수사에 협조도 하고 이런저런 이유로 반성하고 있으니 봐주라는 사인을 사실 구형량을 통해서 한 겁니다. 그런데 판사가 이건 죄질이 너무 어마어마하고 나쁘다라고 해서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안 하고 그냥 실형 2년 6월을 때려 버린 겁니다.
그다음 보실까요?
그래서 김스타, 김영철도 거기에 벙찌고 그래 가지고 장시호 씨가 막 울고불고 난리 치고 했다는 것이 나오는데. 아니, 그랬다고 해서 피고인을 검사가 불러서 위로해 주는 경우는 저는 또 처음 봤습니다. 이런 경우에 대해서 정말 이런 사실이 있는지 출정기록이라든가 그걸 통해서 저희가 확인하고자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법사위에서 의결을 통해서 출정기록이라든가 이런 거 다 달라고 하는 것이고. 그런데 법무부는, 김영철 검사는 뭘 숨기려고 하는지 나오지도 않고 지금 계속 숨어 있습니다.
다음 보실까요?
이것도 참 대단합니다. 장시호 씨가 김영철 검사가 의정부지검에 있다가 중앙지검으로 가는 그런 인사 내용을 공식 발표 9일 전에 알고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임은정 검사님, 사실 검사 생활 해 보셨지만 본인이 어디로 갈지 9일 전에 아는 검사 있습니까?
우선 임은정 검사님께 묻겠습니다.
PPT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장시호 씨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구형량이 1년 6개월 맞을 거라 그랬어, 오빠가’. 여기서 오빠는 김영철 검사임이 분명하고요. ‘형량 그대로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정도 될 거라고. 구형 1년 6개월인 걸로 알고 왔어’.
제가 법원에서 판사로서 형사합의·형사단독·형사항소 재판을 다 해 봤는데 1년 6개월은 사실 형사합의 재판에서는 봐주라는 사인입니다. 검사가 재판부에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하는 건 어느 정도 검사 수사에 협조도 하고 이런저런 이유로 반성하고 있으니 봐주라는 사인을 사실 구형량을 통해서 한 겁니다. 그런데 판사가 이건 죄질이 너무 어마어마하고 나쁘다라고 해서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안 하고 그냥 실형 2년 6월을 때려 버린 겁니다.
그다음 보실까요?
그래서 김스타, 김영철도 거기에 벙찌고 그래 가지고 장시호 씨가 막 울고불고 난리 치고 했다는 것이 나오는데. 아니, 그랬다고 해서 피고인을 검사가 불러서 위로해 주는 경우는 저는 또 처음 봤습니다. 이런 경우에 대해서 정말 이런 사실이 있는지 출정기록이라든가 그걸 통해서 저희가 확인하고자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법사위에서 의결을 통해서 출정기록이라든가 이런 거 다 달라고 하는 것이고. 그런데 법무부는, 김영철 검사는 뭘 숨기려고 하는지 나오지도 않고 지금 계속 숨어 있습니다.
다음 보실까요?
이것도 참 대단합니다. 장시호 씨가 김영철 검사가 의정부지검에 있다가 중앙지검으로 가는 그런 인사 내용을 공식 발표 9일 전에 알고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임은정 검사님, 사실 검사 생활 해 보셨지만 본인이 어디로 갈지 9일 전에 아는 검사 있습니까?

아주 잘나가는 검사는 자리도 만들어서 가는 것을 보기는 봤습니다.
그렇지요. 일반 평검사는 자기가 어디로 갈지 사실 발표가 나야 알 수 있는 거고 이상한 데 갈 때만 미리 하루 이틀 전에 통보받는 것 아닙니까?

저는 인사 나고 나서 ‘너 인사 났더라’는 전화를 받고 제가 인사 난 줄 알고 막 그러니까요.
아까 박은정 검사님께서, 임은정 검사님은 전국을 이렇게 많이 다니셨더라고요. 저도 그런 인사는 처음 봤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지방만 다니셨지요?

내부고발자로 한 12년 동안 고발을 좀 하다 보니 많이 찍혀 가지고 그렇게 됐습니다.
검찰 수뇌부에서 임은정 검사에 대한 이런 인사를 통한 탄압이랄까요, 분명해 보이는데 세상에 그런 중대한 것을 장시호 씨가 9일 전에 알았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김영철 검사와의 특수한 관계가 아니면 설명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김영철 검사보고 나와서 지금 본인의 입장을 밝히라는 거 아닙니까?
다음이요.
가관입니다. 장시호 씨가 태국 가서 있으라는 김영철 검사의 그런 얘기를 들었다. 태국 가서 1년 찌그러져 있어라, 이런 얘기를 들었다는 겁니다.
저희가 정말 그런가 이번에 이 청문회 증인 송달하는 과정에서 봤더니 장시호 씨가 진짜로 태국에 있습니다, 촌부리라고 하는 곳에. 이게 뭡니까? 김영철 검사가 말한 대로 장시호 씨가 지금 태국에서, 출국 날짜가 언제인지는 저희가 더 살펴봐야겠지만 지금 태국에 있습니다. 도피성 해외 이주, 해외 거주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이요.
정말로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장시호 씨가 조사받을 때, 아까 존경하는 장경태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수사과정확인서 작성인데요. 장시호 씨가 검사와 계속 뭐랄까요, 공방을 벌일 때, 나는 그거 아닙니다라고 할 때 장시호 씨의 수사과정확인서, 직접 자필로 기재했고 도착 시간 그다음에 조사 시작 시간, 종료 시간, 검토 시간을 이렇게 한 그 수사과정확인서인데요. 갑자기 김영철 검사 측과 검찰 뜻대로 진술하고 나서부터 이렇게 수사과정확인서가 바뀝니다. 자필 기재도 없어지고요. 그다음에 언제 시작을 해서 언제 끝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것이 공란으로 나와 있습니다.
공란으로 된 수사과정확인서 보신 적 있나요?
다음이요.
가관입니다. 장시호 씨가 태국 가서 있으라는 김영철 검사의 그런 얘기를 들었다. 태국 가서 1년 찌그러져 있어라, 이런 얘기를 들었다는 겁니다.
저희가 정말 그런가 이번에 이 청문회 증인 송달하는 과정에서 봤더니 장시호 씨가 진짜로 태국에 있습니다, 촌부리라고 하는 곳에. 이게 뭡니까? 김영철 검사가 말한 대로 장시호 씨가 지금 태국에서, 출국 날짜가 언제인지는 저희가 더 살펴봐야겠지만 지금 태국에 있습니다. 도피성 해외 이주, 해외 거주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이요.
정말로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장시호 씨가 조사받을 때, 아까 존경하는 장경태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수사과정확인서 작성인데요. 장시호 씨가 검사와 계속 뭐랄까요, 공방을 벌일 때, 나는 그거 아닙니다라고 할 때 장시호 씨의 수사과정확인서, 직접 자필로 기재했고 도착 시간 그다음에 조사 시작 시간, 종료 시간, 검토 시간을 이렇게 한 그 수사과정확인서인데요. 갑자기 김영철 검사 측과 검찰 뜻대로 진술하고 나서부터 이렇게 수사과정확인서가 바뀝니다. 자필 기재도 없어지고요. 그다음에 언제 시작을 해서 언제 끝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것이 공란으로 나와 있습니다.
공란으로 된 수사과정확인서 보신 적 있나요?

한만호 씨 진술조서에 조사 도착 시간이 다 공란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요. 진술서에는 수사과정확인서는 당연히 없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안 있어서 교도관들의 호송 일지인가 당직 일지에 보면 검사실에 올라간 시간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나와 있는 걸 비교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검사실에 올라간 지 10시간 이후에 조사가 시작되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뒤늦게 발견한 겁니다. 그러니까 좀 문제 있는 수사를 저렇게 하는 게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을 했습니다. 형사부에서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아까 본 차상우 검사의 도착 시간과 수사 시작 시간은 거의 10분 이내에 한 것이 주로 많고요. 그런데 장시호 씨와 김영철·박주성 검사 수사팀은 도착해서 11시간 동안 갑자기 아무런 조사가 없다든가 몇 시간 동안 뭘 했는지도 모르고 시작하고 나서 언제 끝났는지도 기록이 안 되는 건데 저는 이게 약간 카르텔이라고 보고 싶습니다, 증거 조작 카르텔.
김영철 씨, 엄희준 씨, 강백신, 증거 조작과 관련된 사람들이 다 서로, 윤석열 라인이라고 해야 되나요? 서로 끌어 주고 하면서 지금 검찰 수뇌부에 앉아 있고 그 수법 그대로 지금도 증거 조작 수사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을 강하게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이 건에 대해서도 엄희준·강백신 검사가 관여한 것이 있나요, 혹시?
김영철 씨, 엄희준 씨, 강백신, 증거 조작과 관련된 사람들이 다 서로, 윤석열 라인이라고 해야 되나요? 서로 끌어 주고 하면서 지금 검찰 수뇌부에 앉아 있고 그 수법 그대로 지금도 증거 조작 수사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을 강하게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이 건에 대해서도 엄희준·강백신 검사가 관여한 것이 있나요, 혹시?

그 부분은 잘 모르겠고요.
잘 모르시겠습니까?

아까 덧붙여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다음에 어차피 엄희준 검사가 와야 될 거니까요. 검찰에서 재소자 증인으로 법정에 세웠던, 알고 보니 강력부 정보원이었던 재소자들 중에 한 분은 법정 증언과 전혀 다른, 초기에 엄희준 검사실에서 작성한 진술 조서가 있는데 기록에 편철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엄희준 검사가 검찰 재소자 증인에 대해서 진술조서 파일을 제출해서 제가 확인을 해 보았는데 서명날인을 받았는데 편철을 안 하고 파기해 버린 것인지 서명날인을 받지 않고 조서 형태로 내부 보고용으로만 했는지는 엄밀하게 말해서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특수부에서 어떻게 그런 조사를 할 수 있는지는 좀 놀라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렇습니다. 증거능력과 임의성과 관련된 것 아닙니까, 이런 조사 확인서가?

그렇지요.
그런데 엄희준 검사는 왜 이 기록을 안 한 것 같습니까, 조사 과정에 대해서는?

엄희준 검사 혼자의 결정은 아닌 것 같고요. 임관혁 검사, 지금 서울고검장, 이번에 검찰총장후보 되실 뻔하셨던 분, 임관혁 검사장이 그때 작성했던 의견서에 보면 공소제기 후 수사에 대해서는 수사 기록을 만들지 않는다고 주장을 하셨더라고요. 그렇게 했기 때문에 11명의 재소자들을 소환해서 포섭 시도하는 과정에서 작성했던 내지는 생산했던 각종, 가족관계 확인하고 접견 녹취록 다 확인하고 변호사들 접견했을 때 어떤 용도로 이 사람들이 어떤 애로사항이 있는지에 대해서 다 확인했던 각종 자료들이 다 사라져버렸던 상황인데 그런 와중에 검찰 측 재소자 증인의 초기 참고인 조사 진술조서가 역시 편철되지 않은 거지요.
짜맞추기 수사가 나중에 발각될 것이 두려워서 이런 흔적을 남기지 않으려고 그랬던 것으로 보이네요.
정리하시지요.

예,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지원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지원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범 간사 하시고……
잠깐만요.
유상범 간사님 먼저 하세요, 그러면.
유상범 간사님 먼저 하세요, 그러면.
진행하겠습니다.
지금 4명의 검사 탄핵에 대해서 탄핵 시점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이재명 전 당대표에 대해서, 대북송금 사건에 대해서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한 유죄 판결이 난 직후에 이재명 당대표에 대해서 기소가 됐습니다. 그 직후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이 이루어졌습니다.
3명은 누구나 다 인정하듯이 이재명 당대표의 각종 범죄혐의에 대한 수사 검사들, 또 한 명 오늘 논의되고 있는 김영철 검사는 민주당의 돈봉투 사건 수사 검사. 또한 김영철 검사는 직접 수사는 안 했지만 대검의 반부패1과장으로서 각종 대장동 사건, 백현동 사건, 위증 교사 사건 등에 대해서 지휘를 했던 검사입니다. 그러니 사실상 국민들이 보기에는 이걸 다 이재명 대표 방탄용 탄핵이라고 비난하고 그 탄핵의 부당성에 대해서 엄청난 국민적 비판이 있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PPT를 한번 보시면 저기 ‘이 방탄용 탄핵 경쟁 몰입하는 거야(巨野)’, ‘검찰까지 정치판에 불러낸 거야 폭주, 상식의 정치 복원해야’, ‘법치 허무는 야 방탄 탄핵 이제라도 멈춰야’, ‘우리도 남미식 중우정치로 가나’, ‘검사 탄핵서 드러난 이재명 유일 체제의 봉건성’, ‘법 깡패의 활극’. 이와 같이 우리 국회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사 탄핵에 대해서 국민적 비난이 엄청나게 큽니다.
오늘도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지만 그러나 결국 이 하나가 당사자가 제삼자와 통화한 내역 그리고 그 내용이, 논란이, 굉장히 자극적이지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객관적 사실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 내용으로 꽉 차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가지고 지금, 객관적 기초 사실관계 조금만 확인하면 될 부분을 확인을 안 한 상태로 탄핵을 해서 오늘도 그걸 조사하겠다고 합니다.
먼저 돈봉투 사건 한번 볼까요? 탄핵 사유로 민주당이 제시한 게 별건수사다, 수사권 없는 수사다, 피의사실공표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미 여러 국민의힘 위원이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 사건을 보시면 이 사건 자체가 강래구가 이정근을 통해서 윤관석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하였다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가 개시된 사안입니다. 이것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부패범죄 행위임이 명백하지 않습니까? 누구나 다 아는 내용입니다.
정당법에 대해서 민주당은 이것이 마치 수사권 없는 사안의 수사라고 주장을 합니다만 이미 검사의 수사개시 범위 중 부패범죄에 이 정당법 제50조, 즉 이와 같이 금품수수의 경우는 동일하게 부패범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당법 위반으로 의율된 범죄 내용도 마찬가지로 정치자금 수수와 같은 형태로 사실관계는 동일합니다. 법적 의율만 다른 겁니다. 마치 이것을 별건수사나 또는 수사권 없는 수사라고 지금 민주당에서는 오독하여 주장하고 국민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계속 주장하고 있습니다.
넘겨 보실까요.
민주당 의원 돈봉투 사건 수사 이 불법성에 대해서 많이 주장을 합니다만 이정근 씨가 법정에 와서 수시로 얘기합니다. 본인이 임의제출한 거고 그 수사 진행에 대해서 동의했다, 돈봉투 녹취록 제출 과정에 불법 없었다고 당사자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부분에 대해 불법성이 있다는 이유로 탄핵 사유로 넣고 있습니다.
넘겨 보실까요.
2023년 8월 5일 자 조선일보 보도인데 이미 지적됐습니다만 9월 5일 자로 기재를 한 탄핵사유서, 이것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정당하다고 주장을 하고 있지요. 강백신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보면 2029년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뉴스버스’가 ‘유스버스’로 기재돼 있고요. 이렇게 조악하고 준비 안 된 탄핵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넘겨 보시지요.
장시호 씨와 관련돼서 장시호 씨 녹취록이 마치 모해위증의 원인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김영철 검사가 장시호를 상대로 2017년 12월 6일 날 불러서 이재용에 불리한 증언을 하도록 위증 교사를 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수처에서 이미 2017년 12월 6일부터 이재용 회장 항소심 법정 증언 전날까지 출정기록이 없고 증언 당일에 구치소 나간 걸로 파악돼 있다고 하고 이것은 다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장시호가 한 얘기는 객관적 기초 사실관계가 완전히 틀리다는 얘기지요.
넘겨 보시지요.
또한 장 씨의 변호인이 특검 당시 장시호에게 본인진술 형사기록을 줬고 숙지하라고 했던 게 전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위증 대본이 없었다는 사실을 이미 언론에서도 단독 보도를 하고 있고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넘겨 보시지요.
그리고 이 사안이 문제 되고 나서 장시호 씨가 이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가 너무 큰 거짓과 너무 나쁜 말을 지어냈다, 인정받고 싶어서 검사와 매일 통화하고 만나는 것처럼 말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당사자가, 본인이 제삼자에게 한 녹음 내용에 대해서 모든 내용을 거짓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탄핵 사유로 삼은 날짜에 출정기록이 없습니다. 위증 대본도 없습니다. 그러면 가장 기본 사실관계가 완전히 틀린 겁니다.
검사를 탄핵하겠다고 이 자리에 와서 서로 다른 주장을 하고 녹음테이프를 두 번, 세 번 재생하고 있는 이 우스꽝스러운 상황을 우리가 연출하고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지금 4명의 검사 탄핵에 대해서 탄핵 시점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이재명 전 당대표에 대해서, 대북송금 사건에 대해서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한 유죄 판결이 난 직후에 이재명 당대표에 대해서 기소가 됐습니다. 그 직후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이 이루어졌습니다.
3명은 누구나 다 인정하듯이 이재명 당대표의 각종 범죄혐의에 대한 수사 검사들, 또 한 명 오늘 논의되고 있는 김영철 검사는 민주당의 돈봉투 사건 수사 검사. 또한 김영철 검사는 직접 수사는 안 했지만 대검의 반부패1과장으로서 각종 대장동 사건, 백현동 사건, 위증 교사 사건 등에 대해서 지휘를 했던 검사입니다. 그러니 사실상 국민들이 보기에는 이걸 다 이재명 대표 방탄용 탄핵이라고 비난하고 그 탄핵의 부당성에 대해서 엄청난 국민적 비판이 있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PPT를 한번 보시면 저기 ‘이 방탄용 탄핵 경쟁 몰입하는 거야(巨野)’, ‘검찰까지 정치판에 불러낸 거야 폭주, 상식의 정치 복원해야’, ‘법치 허무는 야 방탄 탄핵 이제라도 멈춰야’, ‘우리도 남미식 중우정치로 가나’, ‘검사 탄핵서 드러난 이재명 유일 체제의 봉건성’, ‘법 깡패의 활극’. 이와 같이 우리 국회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사 탄핵에 대해서 국민적 비난이 엄청나게 큽니다.
오늘도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지만 그러나 결국 이 하나가 당사자가 제삼자와 통화한 내역 그리고 그 내용이, 논란이, 굉장히 자극적이지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객관적 사실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 내용으로 꽉 차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가지고 지금, 객관적 기초 사실관계 조금만 확인하면 될 부분을 확인을 안 한 상태로 탄핵을 해서 오늘도 그걸 조사하겠다고 합니다.
먼저 돈봉투 사건 한번 볼까요? 탄핵 사유로 민주당이 제시한 게 별건수사다, 수사권 없는 수사다, 피의사실공표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미 여러 국민의힘 위원이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 사건을 보시면 이 사건 자체가 강래구가 이정근을 통해서 윤관석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하였다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가 개시된 사안입니다. 이것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부패범죄 행위임이 명백하지 않습니까? 누구나 다 아는 내용입니다.
정당법에 대해서 민주당은 이것이 마치 수사권 없는 사안의 수사라고 주장을 합니다만 이미 검사의 수사개시 범위 중 부패범죄에 이 정당법 제50조, 즉 이와 같이 금품수수의 경우는 동일하게 부패범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당법 위반으로 의율된 범죄 내용도 마찬가지로 정치자금 수수와 같은 형태로 사실관계는 동일합니다. 법적 의율만 다른 겁니다. 마치 이것을 별건수사나 또는 수사권 없는 수사라고 지금 민주당에서는 오독하여 주장하고 국민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계속 주장하고 있습니다.
넘겨 보실까요.
민주당 의원 돈봉투 사건 수사 이 불법성에 대해서 많이 주장을 합니다만 이정근 씨가 법정에 와서 수시로 얘기합니다. 본인이 임의제출한 거고 그 수사 진행에 대해서 동의했다, 돈봉투 녹취록 제출 과정에 불법 없었다고 당사자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부분에 대해 불법성이 있다는 이유로 탄핵 사유로 넣고 있습니다.
넘겨 보실까요.
2023년 8월 5일 자 조선일보 보도인데 이미 지적됐습니다만 9월 5일 자로 기재를 한 탄핵사유서, 이것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정당하다고 주장을 하고 있지요. 강백신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보면 2029년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뉴스버스’가 ‘유스버스’로 기재돼 있고요. 이렇게 조악하고 준비 안 된 탄핵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넘겨 보시지요.
장시호 씨와 관련돼서 장시호 씨 녹취록이 마치 모해위증의 원인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김영철 검사가 장시호를 상대로 2017년 12월 6일 날 불러서 이재용에 불리한 증언을 하도록 위증 교사를 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수처에서 이미 2017년 12월 6일부터 이재용 회장 항소심 법정 증언 전날까지 출정기록이 없고 증언 당일에 구치소 나간 걸로 파악돼 있다고 하고 이것은 다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장시호가 한 얘기는 객관적 기초 사실관계가 완전히 틀리다는 얘기지요.
넘겨 보시지요.
또한 장 씨의 변호인이 특검 당시 장시호에게 본인진술 형사기록을 줬고 숙지하라고 했던 게 전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위증 대본이 없었다는 사실을 이미 언론에서도 단독 보도를 하고 있고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넘겨 보시지요.
그리고 이 사안이 문제 되고 나서 장시호 씨가 이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가 너무 큰 거짓과 너무 나쁜 말을 지어냈다, 인정받고 싶어서 검사와 매일 통화하고 만나는 것처럼 말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당사자가, 본인이 제삼자에게 한 녹음 내용에 대해서 모든 내용을 거짓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탄핵 사유로 삼은 날짜에 출정기록이 없습니다. 위증 대본도 없습니다. 그러면 가장 기본 사실관계가 완전히 틀린 겁니다.
검사를 탄핵하겠다고 이 자리에 와서 서로 다른 주장을 하고 녹음테이프를 두 번, 세 번 재생하고 있는 이 우스꽝스러운 상황을 우리가 연출하고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지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지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빠는 어떻게 된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12월 6일 자로는 없는 걸 어떡할 거예요? 그 얘기를 해요.
두 분 간의 대화를 멈춰 주시기 바랍니다.
박지원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지원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은정 검사님, 오랜만입니다.
검사가 피의자와 카톡, 이런 오빠 검사 노릇 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에요?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검사가 피의자와 카톡, 이런 오빠 검사 노릇 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에요?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극히 부적절해서 있기가 어려운 일이긴 합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오빠 검사 소리를 듣는 거예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만악의 근원은 용산입니다. 여기에서 식민사관의 제2의 한일합방이 기도되고 있어요.
검찰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섭니다. 오늘 양평 공흥지역 관계 공무원들이 전부 무죄가 났습니다. 김건희 여사 오빠의 통신영장 발부를 경찰에서 요구를 했지만 검찰에서는 빼 버렸습니다. 그 결과라고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데 이런 일이 검찰이 정당하다고 생각합니까?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만악의 근원은 용산입니다. 여기에서 식민사관의 제2의 한일합방이 기도되고 있어요.
검찰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섭니다. 오늘 양평 공흥지역 관계 공무원들이 전부 무죄가 났습니다. 김건희 여사 오빠의 통신영장 발부를 경찰에서 요구를 했지만 검찰에서는 빼 버렸습니다. 그 결과라고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데 이런 일이 검찰이 정당하다고 생각합니까?

안에서 듣는 풍문으로는 어쩔 수 없이 기소하면서 무죄 나라고 조사 안 하고 압수수색, 계좌나―계좌는 나중에라도 할 수 있지만―통화내역 조회 안 하고 기소해서 무죄 나서…… 기소했다고 해서 여당한테, 정부한테 이쁨 받고 무죄 났다고 야당한테 이쁨 받아서 나중에 국회의원 된 어느 선배 이야기 이런 얘기는 안에 조금 있으니까요, 눈치껏 기소하면서 무죄 나라고 수사 제대로 안 하는 경우가 없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경찰에서마저도 김건희 여사 오빠의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했는데 검찰에서 안 했다, 지금 임은정 검사께서는 무죄 나라고 그랬다고 하더라 이런 얘기도 들린다고 하는데 이게 검찰입니까? 이게 나라입니까? 이게 대통령입니까?

제가 그래서 검찰 개혁해야 된다고 계속 고소·고발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오늘도 보면 대통령께서 국회를 얼마나 무시하면 증인으로 신청된 모든 분들이 다 출석을 거부하고 임은정 검사님 한 분 나오셨습니다. 이게 나라입니까? 이렇게 대통령께서 국회를 무시해도 나라가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윤석열 내외분이 과거에 만들었고 지금도 대통령과 정부를 동원해서 비호하고 있기에 국민이 진실을 밝히라고 분노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오늘도 보면 대통령께서 국회를 얼마나 무시하면 증인으로 신청된 모든 분들이 다 출석을 거부하고 임은정 검사님 한 분 나오셨습니다. 이게 나라입니까? 이렇게 대통령께서 국회를 무시해도 나라가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윤석열 내외분이 과거에 만들었고 지금도 대통령과 정부를 동원해서 비호하고 있기에 국민이 진실을 밝히라고 분노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예.
그렇지요.
그런데 의혹 앞에 검찰도 경찰도 감사원도 권익위도 모두 무너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권익위의 국장은 불행한 선택을 했습니다. 이게 나라가 살인시킨 거지 누가 죽였어요? 정의가 살아 있는 나라였으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의혹 앞에 검찰도 경찰도 감사원도 권익위도 모두 무너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권익위의 국장은 불행한 선택을 했습니다. 이게 나라가 살인시킨 거지 누가 죽였어요? 정의가 살아 있는 나라였으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석열 대통령께서 검찰총장으로 계실 때 여기 계신 박은정 위원께서 감찰담당관 하실 때 감찰조사했을 때도 전무곤 지금 검사장이 조사 관련된 우편물 수령을 거부하고 그때도 그러셨거든요. 그때 하셨던 것 그대로 지금 대통령으로 하시는 게 아닌가 싶어서 보는 후배로서 제가 많이 착잡하고요.
김영철 검사나 강백신 검사도 제가 감찰담당관으로 있을 때 조국·정경심 교수 사건 할 때 민원인, 조사를 받았던 사람한테 강압수사와 언론에 피의사실공표나 조사 과정이 실시간으로 공표된 것 관련해서 감찰 요청을 해서 제가 그 서류를 중앙지검에서 사본하려고 했더니 지금 불출석 사유랑 비슷하게 직권남용, 정치적 이런 식으로 해서 조사 거부했었던 사례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검사 내지는 검사 출신들은 ‘나는 조사하는 사람이지 조사받는 사람이 아니다’ 이런 오만한 자세가 그대로 드러나는 게 아닌가.
제가 늘 느끼지만 많은 국회의원분들을 검찰에서 조사를 받는 피의자 혹은 예비적 피의자, 잠재적 피의자 취급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 국민들이 우리 검찰을 뭘로 볼까 싶어서 많이 참담하고 암담합니다.
김영철 검사나 강백신 검사도 제가 감찰담당관으로 있을 때 조국·정경심 교수 사건 할 때 민원인, 조사를 받았던 사람한테 강압수사와 언론에 피의사실공표나 조사 과정이 실시간으로 공표된 것 관련해서 감찰 요청을 해서 제가 그 서류를 중앙지검에서 사본하려고 했더니 지금 불출석 사유랑 비슷하게 직권남용, 정치적 이런 식으로 해서 조사 거부했었던 사례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검사 내지는 검사 출신들은 ‘나는 조사하는 사람이지 조사받는 사람이 아니다’ 이런 오만한 자세가 그대로 드러나는 게 아닌가.
제가 늘 느끼지만 많은 국회의원분들을 검찰에서 조사를 받는 피의자 혹은 예비적 피의자, 잠재적 피의자 취급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 국민들이 우리 검찰을 뭘로 볼까 싶어서 많이 참담하고 암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은 어떠한 비리에 관련되더라도 국민이 볼 때 진짜 경징계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공무원이기 때문에, 검찰 자체 내에서 처벌을 하지 않기 때문에 최종적인 판단이 국회에서 탄핵으로 결정되는 겁니다. 이것을 거부하고 마치 이재명 대표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니 보복이니 하는 것은 보복을 가장 잘하는 검찰이 국회를 향해서 대통령 백 믿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아까 국민의힘당 위원분들께서 이 수사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와 관련돼서 한 게 아닌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하는 탄핵이 때늦은 것에 대해서 그런 것으로 인한 오해를 사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예컨대 엄희준 검사 탄핵 등등과 같이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가 너무 노골적이었을 때 그때 탄핵이 제때제때 이루어졌으면 이런 말이 없었을 텐데 너무 아쉽고 지금이라도 이루어진 것이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예컨대 엄희준 검사 탄핵 등등과 같이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가 너무 노골적이었을 때 그때 탄핵이 제때제때 이루어졌으면 이런 말이 없었을 텐데 너무 아쉽고 지금이라도 이루어진 것이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느 검찰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한테 ‘이 새끼’ 이런 얘기를 쓸 수 있는 검찰이 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그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검찰개혁을 부르짖고 잘못된 검사를 국회에서 탄핵하자는 겁니다.
저는 김영철 검사와 저축은행 관계에서 악연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 고향 후배이기 때문에 그 이름도 안 부릅니다. 잘되기를 바랍니다.
재판받을 때 제가 얼마나 화가 나서 자리에 가서 ‘당신 다음에 변호사 개업한다 하면 내가 꼭 꽃 가지고 갈 테니까 연락해 주라’, 제가 무죄 났습니다.
검찰이 도대체 제 일을 해야지 이렇게 보복적 일을 하면 안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러한 것을 하기 위해서, 검찰의 최종적인 처벌을 위해서 탄핵을 하자는 것이고 또 개혁하자는 것인데, 제 의견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김영철 검사와 저축은행 관계에서 악연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 고향 후배이기 때문에 그 이름도 안 부릅니다. 잘되기를 바랍니다.
재판받을 때 제가 얼마나 화가 나서 자리에 가서 ‘당신 다음에 변호사 개업한다 하면 내가 꼭 꽃 가지고 갈 테니까 연락해 주라’, 제가 무죄 났습니다.
검찰이 도대체 제 일을 해야지 이렇게 보복적 일을 하면 안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러한 것을 하기 위해서, 검찰의 최종적인 처벌을 위해서 탄핵을 하자는 것이고 또 개혁하자는 것인데, 제 의견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검사의 직무상 범죄에 대해서 공소시효가 없었으면 좋겠는데 공소시효가 있는 이상에는, 탄핵은 시효가 없으니까요 잘못한 검사는 반드시 처벌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 질의는 다 마쳤습니다.
위원장인 저도 7분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은정 증인,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하고 절대 부패한 권력은 절대 망한다 하는 말을 믿으십니까?
위원장인 저도 7분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은정 증인,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하고 절대 부패한 권력은 절대 망한다 하는 말을 믿으십니까?

그래야 하니까 그럴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민주화가 되었지만 견제받지 않는 권력, 선출되지 않은 권력, 민주적 통제 밖에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있는 성역 같은 존재가 검찰이라는 것을 인정합니까?

예, 인정합니다.
그래서 본인도 내부에서 치열한 싸움을 하고 있는 중이지요?

예, 잘 버티고 있습니다.
헌법 11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고 사회적 특수계급은 인정되지 않는다’ 하는 헌법 조항이 검찰에게는 잘 적용되지 않고 있다는 것도 본인이 느끼고 있지요?

제가 내부 자료 어떤 걸 봤을 때 검사들의 징계양정과 관련해서 ‘검사 신분의 특수성’이라고 적혀 있는 걸 본 적이 있어서 좀 기함을 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뉴스타파의 ‘죄수와 검사’ 시리즈 2시간 넘는 것을 자세히 다 봤습니다.
임은정 증인, 피의자가 어떤 위치지요? 피의자란?
제가 뉴스타파의 ‘죄수와 검사’ 시리즈 2시간 넘는 것을 자세히 다 봤습니다.
임은정 증인, 피의자가 어떤 위치지요? 피의자란?

수사의 대상이니까 정신적으로 가장 약한 약자지요.
그렇습니다.

절대 강자 앞에서 사시나무 떨 듯 떨 수밖에 없는.
피의자는 검사나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되 아직 공소제기는 되지 않은 피고인 신분 전 단계라고 볼 수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 피의자가 수사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당연히 없지요? 세상에 검사나 경찰이 수사한다는 얘기는 들어 봤어도 피의자가 다른 피의자를 수사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일반인들은 상상을 못 하는데 검찰 내부에서는 사실상 수사관대행으로 하는 경우를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을 지금 국민 여러분들께 고발하고자 하는 겁니다.
심인보 참고인, ‘죄수와 검사’ 뉴스타파 보도에 의하면 건수 올리기 위해서 검사들이, 진급이나 승진을 위해서겠지요. 그러면서 피의자를 회유하여 피의자로부터 범죄정보를 얻고 피의자와 함께 수사한다는 보도 내용을 보면서 저도 충격을 받았는데 사실인가요?
심인보 참고인, ‘죄수와 검사’ 뉴스타파 보도에 의하면 건수 올리기 위해서 검사들이, 진급이나 승진을 위해서겠지요. 그러면서 피의자를 회유하여 피의자로부터 범죄정보를 얻고 피의자와 함께 수사한다는 보도 내용을 보면서 저도 충격을 받았는데 사실인가요?

예, 저희가 취재한 것 한해서는 사실로 볼 만한 근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제가 아까 서울구치소 유경험자라고 했는데 저도 잠시 혼거를 하면서 보면 주가조작이나 아니면 소매치기라든가 그 부분의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그런 기술 이런 것을 검사들이 수사를 하면서 고급 정보를 얻을 수는 있겠지요.
그러나 그 피의자로 하여금 교도소, 구치소에서 만났던 다른 피의자의 아직 밝혀지지 않은 범죄를 물어 와라, 마치 딱새처럼 물어 와라. 그리고 그걸 가지고 같이 공동 수사를 해서 검사의 건수 올리기, 성과를 내는 데 피의자를 동원해서 피의자를 수사관처럼 부리고 있다 하는 것은 범죄입니까, 범죄 아닙니까?
그러나 그 피의자로 하여금 교도소, 구치소에서 만났던 다른 피의자의 아직 밝혀지지 않은 범죄를 물어 와라, 마치 딱새처럼 물어 와라. 그리고 그걸 가지고 같이 공동 수사를 해서 검사의 건수 올리기, 성과를 내는 데 피의자를 동원해서 피의자를 수사관처럼 부리고 있다 하는 것은 범죄입니까, 범죄 아닙니까?

범죄입니다.
엄청난 범죄지요?
그리고 독수독과론에 의해서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는 증거능력이 없는 거지요?
임은정 증인, 맞지요?
그리고 독수독과론에 의해서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는 증거능력이 없는 거지요?
임은정 증인,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버젓이 증거능력으로 유죄 판결에 활용되고 있다는 것도 임은정 증인, 알고 있습니까?

검찰이 법원을 속이는 데 대개 성공하니까요.
소위 말하는 사건 브로커, 죄를 벌해야 될 검사가 죄를 짓고 있어요. 이것이 대한민국 검찰의 어두운 면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영철 검사의 경우 이렇게 피의자가 수사를 하는 것과 같이 실제로 피고인 장시호에게 모해위증 교사를 했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이것이 탄핵의 첫 번째 사유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징역 1년 6개월 구형, 그런데 재판부가 2년 6개월 법정구속하니까 울고불고 달래고 했다는 아까 그것은 제가 다시 재론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모해위증죄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있고 이런 검사들이 있다면 마땅히 처벌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임은정 증인도 동의하시지요?
김영철 검사의 경우 이렇게 피의자가 수사를 하는 것과 같이 실제로 피고인 장시호에게 모해위증 교사를 했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이것이 탄핵의 첫 번째 사유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징역 1년 6개월 구형, 그런데 재판부가 2년 6개월 법정구속하니까 울고불고 달래고 했다는 아까 그것은 제가 다시 재론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모해위증죄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있고 이런 검사들이 있다면 마땅히 처벌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임은정 증인도 동의하시지요?

예.
예컨대 한명숙 사건 같은 경우를 보면 엄희준 검사실에서, 엄희준 검사가 아니고 엄밀하게 말하면 신응석 검사 등 특수1부로 보여지는데요. 검찰에서 엄희준 검사가 최종적으로 검찰 측 재소자 증인으로 세웠던 2명을 계속 한만호 씨랑 같이 불러서 검찰에서 했던 돈을 주었다는 진술을 유지하도록 계속 관리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컨대 한명숙 사건 같은 경우를 보면 엄희준 검사실에서, 엄희준 검사가 아니고 엄밀하게 말하면 신응석 검사 등 특수1부로 보여지는데요. 검찰에서 엄희준 검사가 최종적으로 검찰 측 재소자 증인으로 세웠던 2명을 계속 한만호 씨랑 같이 불러서 검찰에서 했던 돈을 주었다는 진술을 유지하도록 계속 관리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건 엄희준 검사의 경우고, 지금은 김영철 검사의 경우니까요.

특수수사는 뭐……
공무상 비밀 누설 의혹도 있습니다. 장시호에게 검찰 구형량을 미리 전달했다는 의혹 그리고 김영철 검사가 의정부지검 소속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발령 날 것을 장시호가 미리 알았다는 것, 이것은 공무상 비밀 누설 의혹. 이것도 처벌받아야 되고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돼 있습니다.
별건수사, 이것도 마찬가지로 김영철 검사의 탄핵 사유에 지금 적시되어 있는 내용이고요.
위법수사, 지금은 검찰개혁 과정에서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으로 제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어긴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검사들이 늘상 저지르는 죄 중의 하나가 피의사실공표죄지요. 아까 오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재명 대표의 경우 수사를 하고 나왔는데 바로 언론에 보도가 됩니다. 이런 경우도 분명한 범죄행위지요? 이것도 처벌받아야 되겠지요?
대답을 해 주세요. 고개를 끄덕이면 속기록에 안 들어갑니다.
별건수사, 이것도 마찬가지로 김영철 검사의 탄핵 사유에 지금 적시되어 있는 내용이고요.
위법수사, 지금은 검찰개혁 과정에서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으로 제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어긴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검사들이 늘상 저지르는 죄 중의 하나가 피의사실공표죄지요. 아까 오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재명 대표의 경우 수사를 하고 나왔는데 바로 언론에 보도가 됩니다. 이런 경우도 분명한 범죄행위지요? 이것도 처벌받아야 되겠지요?
대답을 해 주세요. 고개를 끄덕이면 속기록에 안 들어갑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김영철 검사는요 보니까 김건희 먼지 털어 주기, 면죄부 담당 검사 같습니다. 이게 보니까요 아크로비스타 전세권 설정 의혹,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코바나컨텐츠 대기업 협찬 의혹, 이거를 한 검사가 왜 이렇게 다 맡았지요?

그만큼 믿고 맡길 수 있는 신임받는 검사라고 생각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고받는 거래 속에 신뢰가 쌓이는군요.

인사로 보답을 받으니까요.
그래서 맡겼다고 생각하십니까?

검사들은 열심히 하는 만큼 인사로 보답받는 게 현실이니까요.
이렇게 일곱 가지가 김영철 검사의 핵심적인 탄핵소추 내용입니다.
오늘 주질의를 한 바퀴 돌면서, 마치면서 우리 위원님들 고생도 많습니다.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2시에 속개를 해서 지금 2시간 넘게 진행이 됐고요. 여러 가지 관계상 정회를 잠깐 하려고 하는데요.
그러면 지금 4시 15분 지나고 있으니까요 30분간 정회하고 4시 4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오늘 주질의를 한 바퀴 돌면서, 마치면서 우리 위원님들 고생도 많습니다.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2시에 속개를 해서 지금 2시간 넘게 진행이 됐고요. 여러 가지 관계상 정회를 잠깐 하려고 하는데요.
그러면 지금 4시 15분 지나고 있으니까요 30분간 정회하고 4시 4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6시14분 회의중지)
(16시4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주신문을 마쳤습니다.
다음은 보충신문 순서입니다.
신문시간은 간사님과 협의하여 답변을 포함해 5분으로 하고 주신문 순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박은정 위원님 신문해 주세요.
주신문을 마쳤습니다.
다음은 보충신문 순서입니다.
신문시간은 간사님과 협의하여 답변을 포함해 5분으로 하고 주신문 순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박은정 위원님 신문해 주세요.
조국혁신당 박은정입니다.
오전에 질의가 중단이 돼서 다시 임은정 증인에게 묻겠습니다.
녹취 텍스트를 좀 띄워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오전에 장시호 씨가 말했던 내용을 텍스트로 옮겨 봤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페이퍼를 이만큼 준 거야, 외우라고. 또 그 와중에 질문지를 다 외웠다’. ‘질문지를 외웠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그리고 ‘부부장님이 어제 했던 대로 해 달라’, 여기 부부장은 박주성 검사입니다.
지금 계속 출정기록이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날은 장시호 증인이 법정구속된 날이에요. 법정구속은 제가 설명을 좀 드리면 어떤 거냐 하면, 이게 오후에 아마 선고가 된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사람만 구치소에 수감을 시키지 않아요. 대기를 시킵니다. 그래서 그날 재판에 나왔던 피고인들 재판이 다 끝나야, 왜냐하면 버스가 한 대예요. 그 버스 타고 다 구치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시호 씨가 거기에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구치소에 수감이 안 되고. 그러니까 구치소 수감됐다가 밤에 데리고 나왔는데 출정기록이 없다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출정기록이 없을 수밖에 없어요. 그날 구속이 됐거든요.
그리고 이날 피고인 이재용이 법정에 나왔어요. 재판 당일이에요. 그러니까 이재용, 장시호는 이날 법정에서 구속돼 있는 상태예요. 검사실에 불려 갔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증언 연습을 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장시호 수감이 몇 시에 됐는가 그것을 구치소에 계속 물어봤는데 구치소에서 답을 안 해요, 새벽까지 있다가 다음 날 새벽에 수감을 시켰는지. 그래서 전산 자료나 이런 것들을 달라고 했는데 당시에는 수기로 기록을 했고 보존기한이 끝났답니다. 그래서 언제 수감이 됐는지 알 수가 없을 수도 있어요. 물론 그날 수감을 했다는 기록은 있겠지요, 왜냐하면 영장이 그날로 발부가 됐을 테니까. 기록상 그날 수감을 한 것처럼 자료는 정리가 돼 있을 수 있지만 증언 연습을 했을 가능성은 농후해 보입니다.
다음 것 보여 주세요.
김스타 김영철 그다음에 박주성 부부장과 관련해서 장시호는 김영철 검사에 대해서는 ‘김스타’라고 전화번호부에 저장을 해 놓고 있어요. 그런데 다른 검사들 보시면 박주성 검사는 ‘박주성 검사님’ 이렇게 되어 있지요. 김영철, 김스타 검사와 별칭으로, 서로 굉장히 친밀한 관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어방용 수사단장’도 있고 다른 검사들도 있지요.
이날이 어떤 날인가 하면 올해 5월 달이에요, 언론 보도가 막 났던 때. 이날 장시호한테 전화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전화를 하는데 장시호 씨가 이때 미국에 있었나 봐요. ‘죄송합니다. 미국이라서……’ 이런 문자가 그 밑에 보여요. 그러니까 뭔가 난리가 난 거예요, 이 보도가 나니까요. 말을 어떻게 맞출 것인가…… 그다음에 사과 문자가 나갑니다.
다음 것 보여 주세요.
이날 12월 11일 날 이재용 재판에서 장시호가 증언을 합니다. 그 전에는 장시호가 증언하러 안 나가요. 이날 갑니다, 항소심에서요. 증언하러 갔는데 특검 신문에서 그 전에 외웠는데도 불구하고, 증언 연습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까먹었나 봐요. 그래 가지고 ‘장 씨가 만났던 인물 이름을 똑바로 답변하지 못하자 특검이 이성한이라고 낮게 말했고 장 씨가 이를 따라 말하는 모습도 연출됐다’라는 언론 보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특검이 알려 주는 거예요. 장시호가 증언 연습한 대로 증언을 못 하니까 장시호의 증언을 도와주는 이런 언론 보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증언 연습을 했는지, 장시호 증인이 언제 구치소에 수감이 됐는지, 증언 연습을 할 만한 그런 시간이 언제 있었는지, 장시호 증인의 녹취에 나와 있는 구체적인 진술이 사실인지를 반드시 검증해야 하는데, 저희가 서울구치소에서 그 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증언 연습을 한 것은 12월 6일이라고 장시호는 대답하고 있습니다.
1분만 더 주시면 안 됩니까?
오전에 질의가 중단이 돼서 다시 임은정 증인에게 묻겠습니다.
녹취 텍스트를 좀 띄워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오전에 장시호 씨가 말했던 내용을 텍스트로 옮겨 봤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페이퍼를 이만큼 준 거야, 외우라고. 또 그 와중에 질문지를 다 외웠다’. ‘질문지를 외웠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그리고 ‘부부장님이 어제 했던 대로 해 달라’, 여기 부부장은 박주성 검사입니다.
지금 계속 출정기록이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날은 장시호 증인이 법정구속된 날이에요. 법정구속은 제가 설명을 좀 드리면 어떤 거냐 하면, 이게 오후에 아마 선고가 된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사람만 구치소에 수감을 시키지 않아요. 대기를 시킵니다. 그래서 그날 재판에 나왔던 피고인들 재판이 다 끝나야, 왜냐하면 버스가 한 대예요. 그 버스 타고 다 구치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시호 씨가 거기에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구치소에 수감이 안 되고. 그러니까 구치소 수감됐다가 밤에 데리고 나왔는데 출정기록이 없다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출정기록이 없을 수밖에 없어요. 그날 구속이 됐거든요.
그리고 이날 피고인 이재용이 법정에 나왔어요. 재판 당일이에요. 그러니까 이재용, 장시호는 이날 법정에서 구속돼 있는 상태예요. 검사실에 불려 갔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증언 연습을 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장시호 수감이 몇 시에 됐는가 그것을 구치소에 계속 물어봤는데 구치소에서 답을 안 해요, 새벽까지 있다가 다음 날 새벽에 수감을 시켰는지. 그래서 전산 자료나 이런 것들을 달라고 했는데 당시에는 수기로 기록을 했고 보존기한이 끝났답니다. 그래서 언제 수감이 됐는지 알 수가 없을 수도 있어요. 물론 그날 수감을 했다는 기록은 있겠지요, 왜냐하면 영장이 그날로 발부가 됐을 테니까. 기록상 그날 수감을 한 것처럼 자료는 정리가 돼 있을 수 있지만 증언 연습을 했을 가능성은 농후해 보입니다.
다음 것 보여 주세요.
김스타 김영철 그다음에 박주성 부부장과 관련해서 장시호는 김영철 검사에 대해서는 ‘김스타’라고 전화번호부에 저장을 해 놓고 있어요. 그런데 다른 검사들 보시면 박주성 검사는 ‘박주성 검사님’ 이렇게 되어 있지요. 김영철, 김스타 검사와 별칭으로, 서로 굉장히 친밀한 관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어방용 수사단장’도 있고 다른 검사들도 있지요.
이날이 어떤 날인가 하면 올해 5월 달이에요, 언론 보도가 막 났던 때. 이날 장시호한테 전화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전화를 하는데 장시호 씨가 이때 미국에 있었나 봐요. ‘죄송합니다. 미국이라서……’ 이런 문자가 그 밑에 보여요. 그러니까 뭔가 난리가 난 거예요, 이 보도가 나니까요. 말을 어떻게 맞출 것인가…… 그다음에 사과 문자가 나갑니다.
다음 것 보여 주세요.
이날 12월 11일 날 이재용 재판에서 장시호가 증언을 합니다. 그 전에는 장시호가 증언하러 안 나가요. 이날 갑니다, 항소심에서요. 증언하러 갔는데 특검 신문에서 그 전에 외웠는데도 불구하고, 증언 연습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까먹었나 봐요. 그래 가지고 ‘장 씨가 만났던 인물 이름을 똑바로 답변하지 못하자 특검이 이성한이라고 낮게 말했고 장 씨가 이를 따라 말하는 모습도 연출됐다’라는 언론 보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특검이 알려 주는 거예요. 장시호가 증언 연습한 대로 증언을 못 하니까 장시호의 증언을 도와주는 이런 언론 보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증언 연습을 했는지, 장시호 증인이 언제 구치소에 수감이 됐는지, 증언 연습을 할 만한 그런 시간이 언제 있었는지, 장시호 증인의 녹취에 나와 있는 구체적인 진술이 사실인지를 반드시 검증해야 하는데, 저희가 서울구치소에서 그 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증언 연습을 한 것은 12월 6일이라고 장시호는 대답하고 있습니다.
1분만 더 주시면 안 됩니까?
박은정 위원님 드리면 다 똑같이 드려야 되기 때문에……
1분만……
어떻게 할까요?
죄송합니다, 다 드려야 되기 때문에.
드릴까요? 어떻게 할까요?
죄송합니다, 다 드려야 되기 때문에.
드릴까요? 어떻게 할까요?
제 것 양보하겠습니다.
됐고요.
1분간 더 쓰세요.
1분간 더 쓰세요.
임은정 증인, 2021년 3월 25일에 시행됐던 조남관 당시 대검 차장이 만든 검찰 직접수사 과정에서 발견된 별건범죄 수사단서의 처리에 관한 지침 알고 있습니까?

예.
그 내용 어떤 건지 혹시 짧게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아니, 제가 자세히 읽어 보지를 않아서……
조문 좀 띄워 주세요.
그 내용 보시면, 별건범죄를 어떻게 수사해야 된다 이것을 조남관 대검 차장, 친윤 검사가 만든 지침입니다.
다음, 2조 보여 주세요.
2조에 별건범죄라는 것은 ‘본건범죄의 피의자가 저지른 범죄로서 본건범죄와 37조의 관계에 있는 범죄’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김영철 검사가 수사한 이정근 돈봉투 사건에 관련된 다른 윤관석 피고인, 피의자에 대한 범죄는 여기 보면 별건수사예요, 별건수사. 계속 별건수사 아니라고 하는데 이 별건수사 지침에 따라 별건수사입니다.
이후에 계속하겠습니다.
그 내용 보시면, 별건범죄를 어떻게 수사해야 된다 이것을 조남관 대검 차장, 친윤 검사가 만든 지침입니다.
다음, 2조 보여 주세요.
2조에 별건범죄라는 것은 ‘본건범죄의 피의자가 저지른 범죄로서 본건범죄와 37조의 관계에 있는 범죄’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김영철 검사가 수사한 이정근 돈봉투 사건에 관련된 다른 윤관석 피고인, 피의자에 대한 범죄는 여기 보면 별건수사예요, 별건수사. 계속 별건수사 아니라고 하는데 이 별건수사 지침에 따라 별건수사입니다.
이후에 계속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건태 위원님 신문해 주세요.
다음은 이건태 위원님 신문해 주세요.
부천시병 이건태 위원입니다.
심인보 기자님께 좀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오전에 물었던 것에 연이어서 묻겠는데 그때 안 계셨기 때문에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이른바 2차 주가조작, 권오수, 이종호, 주포 김기현, 그때 한참일 때 2011년 12월에 권오수, 이종호가 주가 부양을 위해서 250억 원을 산업은행에서 대출을 받는데 그 용도가 AS센터 건축 용도입니다. 그런데 용도를 속여서 대출을 받았어요. 법리적으로 이게 사기 대출인데.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도이치파이낸셜이라는 회사를 설립합니다. 거기에 250억 원을 그대로, 도이치모터스의 자본금으로 쓰입니다.
그리고 이 대출이 특이한 게 대출 신청 8일 만에 승인이 납니다. 그다음에 250억이라는 천문학적 돈이 대출되는데 부동산 등 담보 없이 신주인수권부사채만을 담보로 그것을 취득하면서 해 주거든요. 그래서 이 자체도 특혜고. 3년쯤 지나서 만기가 돼서 변제를 해야 되는데 2014년 12월 22일 날 산업은행이 일반대출로 250억 원을 대환대출해 줍니다. 그래서 빚을 가지고 빚을 갚도록 했습니다. 이 돈이 지금 변제가 됐는지는 알 수 없는데. 그래서 이게 사기대출이고 특혜대출로 보이는데 지금 김영철 검사가 부장 하는 반부패2부 검사들은 이걸 인지했던 걸로 판단됩니다.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계속 이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산업은행이 신주인수권을 확보했는데 그 신주인수권 중의 60%를 2011년 12월 20일 날 권오수에게 매각을 하고 잔여 신주인수권 40%를 13년 2월 7일 날 권오수와 경제 공동체인 이승근에게 매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승근은 어떤 사람이냐? 검찰의 항소이유서에 이게 나와 있는데, 검찰 항소이유서에는 이승근과 권오수를 ‘경제적 공동체인 이승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본건 시세조종 기간 동안 도이치모터스 주식거래로 이승근은 약 27억 상당의 차익을 얻기도 하였습니다’라고 기재돼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지요. 그러니까 결국 신주인수권의 100%가 권오수 일당에게 넘어간 겁니다.
그런데 이승근은 또 이번 대통령선거에서 윤석열 후보에게, 권오수의 경제적 공동체인 이승근이 개인 후원금 최고 한도인 1000만 원을 후원한 후원자 명단에 올라가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 자 오마이뉴스가 ‘도이치 주식 최다 수익자, 윤 대통령 고액 후원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2022년 12월 30일 자 검찰 종합의견서에도 이승근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을 통해서 25억 4357만 원의 최대 수익자로 기재했습니다.
그런데 도이치모터스 권오수는 이렇게 확보한 신주인수권 중에 51만 464주를 살 수 있는 신주인수권을 1억 원에 김건희 여사한테 매도했습니다. 그러면 왜 신주인수권을 매도했느냐? 주가조작에 협력한 사람들이 주식이 내리면 어떻게 하냐 걱정을 하니까 거기에 대비해서 신주인수권을 내다 판 거거든요, 준 거거든요.
그러면 신주인수권을 받은 사람들, 김건희 여사처럼 받은 사람들은 이종호와 권오수의 주가조작에 협력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다고 저는 판단하는데 맞습니까?
심인보 기자님께 좀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오전에 물었던 것에 연이어서 묻겠는데 그때 안 계셨기 때문에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이른바 2차 주가조작, 권오수, 이종호, 주포 김기현, 그때 한참일 때 2011년 12월에 권오수, 이종호가 주가 부양을 위해서 250억 원을 산업은행에서 대출을 받는데 그 용도가 AS센터 건축 용도입니다. 그런데 용도를 속여서 대출을 받았어요. 법리적으로 이게 사기 대출인데.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도이치파이낸셜이라는 회사를 설립합니다. 거기에 250억 원을 그대로, 도이치모터스의 자본금으로 쓰입니다.
그리고 이 대출이 특이한 게 대출 신청 8일 만에 승인이 납니다. 그다음에 250억이라는 천문학적 돈이 대출되는데 부동산 등 담보 없이 신주인수권부사채만을 담보로 그것을 취득하면서 해 주거든요. 그래서 이 자체도 특혜고. 3년쯤 지나서 만기가 돼서 변제를 해야 되는데 2014년 12월 22일 날 산업은행이 일반대출로 250억 원을 대환대출해 줍니다. 그래서 빚을 가지고 빚을 갚도록 했습니다. 이 돈이 지금 변제가 됐는지는 알 수 없는데. 그래서 이게 사기대출이고 특혜대출로 보이는데 지금 김영철 검사가 부장 하는 반부패2부 검사들은 이걸 인지했던 걸로 판단됩니다.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계속 이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산업은행이 신주인수권을 확보했는데 그 신주인수권 중의 60%를 2011년 12월 20일 날 권오수에게 매각을 하고 잔여 신주인수권 40%를 13년 2월 7일 날 권오수와 경제 공동체인 이승근에게 매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승근은 어떤 사람이냐? 검찰의 항소이유서에 이게 나와 있는데, 검찰 항소이유서에는 이승근과 권오수를 ‘경제적 공동체인 이승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본건 시세조종 기간 동안 도이치모터스 주식거래로 이승근은 약 27억 상당의 차익을 얻기도 하였습니다’라고 기재돼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지요. 그러니까 결국 신주인수권의 100%가 권오수 일당에게 넘어간 겁니다.
그런데 이승근은 또 이번 대통령선거에서 윤석열 후보에게, 권오수의 경제적 공동체인 이승근이 개인 후원금 최고 한도인 1000만 원을 후원한 후원자 명단에 올라가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 자 오마이뉴스가 ‘도이치 주식 최다 수익자, 윤 대통령 고액 후원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2022년 12월 30일 자 검찰 종합의견서에도 이승근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을 통해서 25억 4357만 원의 최대 수익자로 기재했습니다.
그런데 도이치모터스 권오수는 이렇게 확보한 신주인수권 중에 51만 464주를 살 수 있는 신주인수권을 1억 원에 김건희 여사한테 매도했습니다. 그러면 왜 신주인수권을 매도했느냐? 주가조작에 협력한 사람들이 주식이 내리면 어떻게 하냐 걱정을 하니까 거기에 대비해서 신주인수권을 내다 판 거거든요, 준 거거든요.
그러면 신주인수권을 받은 사람들, 김건희 여사처럼 받은 사람들은 이종호와 권오수의 주가조작에 협력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다고 저는 판단하는데 맞습니까?

예, 실제로 주가조작에 참여해서 약식기소된 사람 중의 한 명이 신주인수권을 받았고요. 그 신주인수권을 받은 이유에 대해서 그런 취지였다, 즉 주가가 떨어지는 상황을 대비해서 그에 대한 어떤 보상 개념 혹은 보험 개념으로 신주인수권을 줬다라는 취지의 증언이 법정에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반부패2부에서 이 250억 사기대출에 대해서 수사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수사를 하지 않은 것도 직무유기에 해당된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최근에 그 부분을 들여다보고 있는데 들여다볼수록 이상한 부분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곽규택 위원님께서 신문하실 순서이나 오전 회의 시 공지해 드린 바와 같이 한동수 증인이 출석하였으므로 법률에 따라 증인 선서를 받은 후 해당 증인을 포함하여 신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동수 증인으로부터 증인 선서를 받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 처벌 규정, 선서 방법 등을 안내하겠습니다.
선서를 받는 이유는 국회가 청문회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나 증언을 거부하거나 증언을 함에 있어 국회의 권위를 훼손하거나 위증을 하는 경우에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 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동수 증인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한동수 증인께서는 증인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곽규택 위원님께서 신문하실 순서이나 오전 회의 시 공지해 드린 바와 같이 한동수 증인이 출석하였으므로 법률에 따라 증인 선서를 받은 후 해당 증인을 포함하여 신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동수 증인으로부터 증인 선서를 받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 처벌 규정, 선서 방법 등을 안내하겠습니다.
선서를 받는 이유는 국회가 청문회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나 증언을 거부하거나 증언을 함에 있어 국회의 권위를 훼손하거나 위증을 하는 경우에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 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동수 증인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한동수 증인께서는 증인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국회가 실시하는 검사(김영철) 탄핵소추사건 조사 청문회와 관련하여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4년 8월 14일
증인 한동수 그러면 신문을 계속하겠습니다.
곽규택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규택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검사 탄핵 청문회는 처음부터 우리나라 역사에서 처음 있는 청문회다 이렇게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막상 나온 증인을 보면 증인의 증언에 대한 가치랄까요, 그런 것이 이 사건 탄핵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내용들이고 질문하는 내용도 다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피소추 대상자에 대해서 큰 잘못을 한 것처럼 탄핵소추 사유를 억지로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국회에서 생산된 탄핵소추 사유 자체가 너무 부실하고 그 자체도 뭘 대상으로 탄핵하려는 건지 너무나 구체적인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보겠습니다.
장시호에 대한 위증 교사 부분은 피고인 이재용에 대해서 형사처벌 등 불이익을 줄 목적으로 피소추 대상자가 장시호에게 이재용에게 불리한 내용의 질문과 답변이 담긴 서면을 교부하고 이재용 재판에서 증언할 내용이니 외워라라고 말하고 장시호는 증인으로 출석하여 허위증언을 하였다, 이게 답니다.
허위증언이 되려면 과연 사실은 무엇이고 그에 반하는 허위의 내용은 무엇이며 그것에 대해서 어떤 내용으로 증언을 하라 이렇게 하는 내용이 나와야 되는 거고요. 그에 따라서 장시호가 위증한 내용 중에서 어느 부분이 사실과 다른 것인지 이런 부분이 당연히 특정이 돼야겠지요. 이런 것을 특정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언론 보도 난 기사 몇 개 붙여 가지고 검사를 탄핵하겠다고 국회에서 이런 탄핵 사유를 만든 겁니다.
한번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위증 교사 사건입니다. 현재 이재명 전 대표가 재판을 받고 있는 위증 교사 사건 그걸 보면 이재명이 경기도지사 선거 때 김병량 성남시장에게 검사를 사칭하였다는 전과가 모함이다라는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 진행 중인 상태에서 김병량 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진성에게 김 전 시장 측에서 이재명을 검사 사칭 주범으로 몰기 위해 KBS PD 고소는 취하하자는 의견이 있었다고 허위로 증언을 해 달라고 요청을 했고, 실제로 김진성이 법정에 출석해서 그렇게 증언을 했다는 겁니다.
이처럼 허위의 사실에 대해서 위증 교사를 한 내용이 나와야 되고 그에 따라서 위증을 한 내용이 나와야겠지요. 그런데 지금 이 사건 탄핵소추 사유를 보면 그런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별건수사를 했다 이게 지금 탄핵소추 사유인데요. 그 내용을 보면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 이정근이 사업가로부터 불법적 금품을 수수했다는 혐의 등 개인 비리 관련 수사를 진행하던 중에 이를 통해 확보한 휴대전화 통화 녹음 등 증거를 내세워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돈봉투가 오고 갔다는 정당법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를 개시함으로써 별건수사를 했다, 이게 다예요.
그런데 당시의 수사 단서는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 녹음파일이었습니다. 해당 녹음파일은 이정근이 본인 의사에 따라서 수사기관에 임의제출을 했고요. 그 취득 과정에서 전혀 문제가 없음이 여러 차례 그 당사자인 이정근의 법정 증언을 통해서 확인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의 돈봉투 살포 사건에 대해서 윤관석, 전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이었지요. 1심과 2심에서 모두 징역 2년이 선고됐습니다. 강래구, 1심과 2심에서 모두 징역 1년 8월이 선고됐고요. 이 돈봉투를 살포해서 당대표가 됐다고 기소가 된 그리고 구속이 된 송영길 전 대표는 현재 재판 중입니다.
별건수사라면 이런 내용에 대해서 왜 이 재판에서는 주장을 하지 않았습니까? 당연히 주장을 했지요. 주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재판부에서는 별건수사라는 주장은 일고의 가치도 없다, 그리고 준엄하게 유죄 선고를 한 것입니다. 이런 내용들을 잘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여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피소추 대상자에 대해서 큰 잘못을 한 것처럼 탄핵소추 사유를 억지로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국회에서 생산된 탄핵소추 사유 자체가 너무 부실하고 그 자체도 뭘 대상으로 탄핵하려는 건지 너무나 구체적인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보겠습니다.
장시호에 대한 위증 교사 부분은 피고인 이재용에 대해서 형사처벌 등 불이익을 줄 목적으로 피소추 대상자가 장시호에게 이재용에게 불리한 내용의 질문과 답변이 담긴 서면을 교부하고 이재용 재판에서 증언할 내용이니 외워라라고 말하고 장시호는 증인으로 출석하여 허위증언을 하였다, 이게 답니다.
허위증언이 되려면 과연 사실은 무엇이고 그에 반하는 허위의 내용은 무엇이며 그것에 대해서 어떤 내용으로 증언을 하라 이렇게 하는 내용이 나와야 되는 거고요. 그에 따라서 장시호가 위증한 내용 중에서 어느 부분이 사실과 다른 것인지 이런 부분이 당연히 특정이 돼야겠지요. 이런 것을 특정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언론 보도 난 기사 몇 개 붙여 가지고 검사를 탄핵하겠다고 국회에서 이런 탄핵 사유를 만든 겁니다.
한번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위증 교사 사건입니다. 현재 이재명 전 대표가 재판을 받고 있는 위증 교사 사건 그걸 보면 이재명이 경기도지사 선거 때 김병량 성남시장에게 검사를 사칭하였다는 전과가 모함이다라는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 진행 중인 상태에서 김병량 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진성에게 김 전 시장 측에서 이재명을 검사 사칭 주범으로 몰기 위해 KBS PD 고소는 취하하자는 의견이 있었다고 허위로 증언을 해 달라고 요청을 했고, 실제로 김진성이 법정에 출석해서 그렇게 증언을 했다는 겁니다.
이처럼 허위의 사실에 대해서 위증 교사를 한 내용이 나와야 되고 그에 따라서 위증을 한 내용이 나와야겠지요. 그런데 지금 이 사건 탄핵소추 사유를 보면 그런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별건수사를 했다 이게 지금 탄핵소추 사유인데요. 그 내용을 보면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 이정근이 사업가로부터 불법적 금품을 수수했다는 혐의 등 개인 비리 관련 수사를 진행하던 중에 이를 통해 확보한 휴대전화 통화 녹음 등 증거를 내세워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돈봉투가 오고 갔다는 정당법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를 개시함으로써 별건수사를 했다, 이게 다예요.
그런데 당시의 수사 단서는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 녹음파일이었습니다. 해당 녹음파일은 이정근이 본인 의사에 따라서 수사기관에 임의제출을 했고요. 그 취득 과정에서 전혀 문제가 없음이 여러 차례 그 당사자인 이정근의 법정 증언을 통해서 확인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의 돈봉투 살포 사건에 대해서 윤관석, 전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이었지요. 1심과 2심에서 모두 징역 2년이 선고됐습니다. 강래구, 1심과 2심에서 모두 징역 1년 8월이 선고됐고요. 이 돈봉투를 살포해서 당대표가 됐다고 기소가 된 그리고 구속이 된 송영길 전 대표는 현재 재판 중입니다.
별건수사라면 이런 내용에 대해서 왜 이 재판에서는 주장을 하지 않았습니까? 당연히 주장을 했지요. 주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재판부에서는 별건수사라는 주장은 일고의 가치도 없다, 그리고 준엄하게 유죄 선고를 한 것입니다. 이런 내용들을 잘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윤 위원님 신문해 주세요.
다음은 이성윤 위원님 신문해 주세요.
전주을 출신 이성윤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먼저 2019년 검찰총장후보자 인사청문회 상황을 잠시 보겠습니다.
(영상자료 상영)
국힘 전신인 자유한국당 의원조차도 윤석열 총장이 협찬을 받은 것이 이해충돌이라고 지적할 정도로 매우 심각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김영철 검사는 김건희, 윤석열, 코바나컨텐츠 협찬사의 서면조사만으로 불기소처분합니다. 과연 제대로 된 수사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화면 보여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컴투스·게임빌은 사실상 한 회사입니다. 송병준 씨의 회사입니다.
시기적으로 보면 윤석열 전 총장이 국정농단 특검 수사팀장 시절에 전시회에서 5500만 원을 후원받았는데 그 무렵에 국세청 정기세무조사가 있었고 또 게임빌 차명주식이 발견되어 아마 이 무렵에 수사 의뢰가 됐을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전 총장이 중앙검사장 시절에 5000만 원을 후원받았는데 이때는 서울중앙지검에서 게임빌의 법인 자금 업무상 횡령이 수사 중에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그리고 2년 후인 2019년경에 종결됩니다.
검찰총장 시절에 다시 1억 1450만 원 후원받았는데 이때는 검찰에서 게임빌의 차명주식 보유 상황 보고의무 위반, 자본시장법 위반이 수사 중에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총 4년간 약 2억 2000만 원 정도 후원을 받았고 그 당시 중앙지검에는 수사 중인 사건이 2건, 국세청 세무조사 1건, 금감원 조사 1건이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그 당시 게임빌·컴투스의 회사 상황을 보면 이미 2015년경에 게임빌은 비공개 정보 이용 행위로 금감원 조사를 받고 검찰에 고발되어 무혐의를 받은 적이 있고,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간 약 715억 원의 손실이 발생했고, 그러다 보니까 회사의 차명주식이라든가 손실이 만일에 발생되고 대표이사가 처벌된 사실이 발견되면 게임빌이 상장폐지될 상황까지 몰리게 됩니다. 더군다나 2021년 루나·테라 발행사와 블록체인 사업을 함께했는데 2022년에 루나·테라 사태로 인하여 코인이 90%가 대폭락해서 264억 원의 손해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검찰은 2023년 3월 7일 날 송병준의 코바나컨텐츠 협찬사에 대해서 최종 불기소처분을 하게 됩니다.
다음 화면 보시지요.
그러자 기다렸다는 듯이 송병준은 2023년 10월 23일 윤석열 용산 대통령의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국빈 방문에 동행을 했는데 그게 국토부 주관 수주 지원단, 사우디아라비아 원팀 코리아의 일원으로 참여한 것입니다.
2015년부터 2019년까지 715억 원의 손실을 보고 루나 투자로 264억 원의 손실을 본 회사가 2억 2000만 원을 투자해서 사법 리스크를 벗어나서 윤석열 정부와 수주 일원으로 사우디아라비아 방문을 동행하게 된 겁니다.
그 외에도 이 당시 협찬을 두 번 했던 21그램사는 12억짜리 관저 수주 공사를 하였고, 희림건축은 3회 협찬하고 대통령실 수주 공사를 했습니다.
코바나컨텐츠 전시회의 후원사 중 가장 많은 금액인 2억 2000여만 원을 후원하게 된 것은 대표의 처벌 가능성이 가장 높았고 그만큼 절박했던 것으로 봅니다.
김건희 씨는 스스로 송병준이 이사였던 한국게임산업협회의 기획팀 기획이사로 3년간 근무했다고 허위 경력을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코바나 주관 전시회에 4년간 후원하면서 대표의 형사처벌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피하였고 거액을 후원받은 김건희 씨도 단 두 번의 서면조사 후에 불기소처분되었습니다. 의혹 투성이인 불기소처분 결과는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코바나컨텐츠의 대표 김건희 씨와 전시회 협찬 회사들은 윤석열 검찰 정권에서 사건을 거래하거나 주가조작, 공사 수주 특혜 등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범죄 공동체라고 봅니다.
임은정 증인께 묻겠습니다.
이 정도로 회사가 어려운 상황에서 코바나 협찬사 중에서 가장 많은 금액 2억 2000만 원을 협찬해 주고, 2건 수사 중이고 이런 회사에 대해서 두 번의 서면조사로 혐의없음 처분을 했었던 게 과연 정상적인 수사입니까?
시작하기 전에 먼저 2019년 검찰총장후보자 인사청문회 상황을 잠시 보겠습니다.
(영상자료 상영)
국힘 전신인 자유한국당 의원조차도 윤석열 총장이 협찬을 받은 것이 이해충돌이라고 지적할 정도로 매우 심각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김영철 검사는 김건희, 윤석열, 코바나컨텐츠 협찬사의 서면조사만으로 불기소처분합니다. 과연 제대로 된 수사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화면 보여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컴투스·게임빌은 사실상 한 회사입니다. 송병준 씨의 회사입니다.
시기적으로 보면 윤석열 전 총장이 국정농단 특검 수사팀장 시절에 전시회에서 5500만 원을 후원받았는데 그 무렵에 국세청 정기세무조사가 있었고 또 게임빌 차명주식이 발견되어 아마 이 무렵에 수사 의뢰가 됐을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전 총장이 중앙검사장 시절에 5000만 원을 후원받았는데 이때는 서울중앙지검에서 게임빌의 법인 자금 업무상 횡령이 수사 중에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그리고 2년 후인 2019년경에 종결됩니다.
검찰총장 시절에 다시 1억 1450만 원 후원받았는데 이때는 검찰에서 게임빌의 차명주식 보유 상황 보고의무 위반, 자본시장법 위반이 수사 중에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총 4년간 약 2억 2000만 원 정도 후원을 받았고 그 당시 중앙지검에는 수사 중인 사건이 2건, 국세청 세무조사 1건, 금감원 조사 1건이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그 당시 게임빌·컴투스의 회사 상황을 보면 이미 2015년경에 게임빌은 비공개 정보 이용 행위로 금감원 조사를 받고 검찰에 고발되어 무혐의를 받은 적이 있고,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간 약 715억 원의 손실이 발생했고, 그러다 보니까 회사의 차명주식이라든가 손실이 만일에 발생되고 대표이사가 처벌된 사실이 발견되면 게임빌이 상장폐지될 상황까지 몰리게 됩니다. 더군다나 2021년 루나·테라 발행사와 블록체인 사업을 함께했는데 2022년에 루나·테라 사태로 인하여 코인이 90%가 대폭락해서 264억 원의 손해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검찰은 2023년 3월 7일 날 송병준의 코바나컨텐츠 협찬사에 대해서 최종 불기소처분을 하게 됩니다.
다음 화면 보시지요.
그러자 기다렸다는 듯이 송병준은 2023년 10월 23일 윤석열 용산 대통령의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국빈 방문에 동행을 했는데 그게 국토부 주관 수주 지원단, 사우디아라비아 원팀 코리아의 일원으로 참여한 것입니다.
2015년부터 2019년까지 715억 원의 손실을 보고 루나 투자로 264억 원의 손실을 본 회사가 2억 2000만 원을 투자해서 사법 리스크를 벗어나서 윤석열 정부와 수주 일원으로 사우디아라비아 방문을 동행하게 된 겁니다.
그 외에도 이 당시 협찬을 두 번 했던 21그램사는 12억짜리 관저 수주 공사를 하였고, 희림건축은 3회 협찬하고 대통령실 수주 공사를 했습니다.
코바나컨텐츠 전시회의 후원사 중 가장 많은 금액인 2억 2000여만 원을 후원하게 된 것은 대표의 처벌 가능성이 가장 높았고 그만큼 절박했던 것으로 봅니다.
김건희 씨는 스스로 송병준이 이사였던 한국게임산업협회의 기획팀 기획이사로 3년간 근무했다고 허위 경력을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코바나 주관 전시회에 4년간 후원하면서 대표의 형사처벌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피하였고 거액을 후원받은 김건희 씨도 단 두 번의 서면조사 후에 불기소처분되었습니다. 의혹 투성이인 불기소처분 결과는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코바나컨텐츠의 대표 김건희 씨와 전시회 협찬 회사들은 윤석열 검찰 정권에서 사건을 거래하거나 주가조작, 공사 수주 특혜 등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범죄 공동체라고 봅니다.
임은정 증인께 묻겠습니다.
이 정도로 회사가 어려운 상황에서 코바나 협찬사 중에서 가장 많은 금액 2억 2000만 원을 협찬해 주고, 2건 수사 중이고 이런 회사에 대해서 두 번의 서면조사로 혐의없음 처분을 했었던 게 과연 정상적인 수사입니까?

얼마 전에 검찰에서 김건희 여사한테 불려 가서 조사받은 게 아니라고 조롱을 받고 있는 것처럼 그런 분들을 서면조사로 갈음해서 형식적인 조사를 해 주고 면죄부를 주는 거야 우리 검찰에서, 국민들이 오랜 시간 동안 봐 온 사례들이지요.
이 정도 사안이라면 불러서 추궁하고 소환 조사하고 그래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제가 서초동에서 들었던 소문은 원래는 부른다고 했었거든요. 곧 부른다는 얘기가 돌다가 안 부르고 끝나더라고요.
대가성이 충분히 인정될 수 있는 사건을, 검찰은 코바나컨텐츠 협찬사 컴투스·게임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에 대해서 면죄부를 줬습니다. 이게 검사 탄핵을 해야 하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에 대해서 면죄부를 줬습니다. 이게 검사 탄핵을 해야 하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준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준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 박준태 위원입니다.
자료 한번 띄워 주시겠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사건 관련해서 탄핵 사유 세 가지가 제시됐는데 첫 번째가 별건수사다, 두 번째 수사권 없는 수사다, 세 번째가 피의사실을 누설했다입니다.
저는 세 가지 모두 이유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첫째, 별건수사인가에 대해서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이 본인이 10억 넘는 뇌물을 받아서 수사를 받던 중에 스스로 녹취록을 제출하고 사실상 자백한 것입니다. 검사가 이런 비위 혐의를 알고도 모른 척했다면 이게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수사해야 마땅하지요.
(정청래 위원장, 김승원 간사와 사회교대)
또 본인이 녹취록 제출에 위법·불법·강요 없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것을 증거로 인정을 했고 또 윤관석 전 의원이 1심·2심 모두 징역 2년 선고받았습니다. 따라서 법원이 인정한 적법한 수사고 반드시 필요한 수사였던 것이지요.
다음 장 볼까요?
두 번째, 수사권이 없는 수사인가?
이것은 검수완박 과정에서 검찰의 수사 범위를 어디까지로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로 거슬러 갑니다. 갑론을박 끝에 현행 시행령에,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명백한 수사 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행령이 입법의 취지에 부합하냐 아니냐 하는 것은 별론이고, 어쨌든 이미 만들어진 시행령을 따르지 않는 것이 더 큰 공적인 과오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패범죄를 알면서도 수사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일종의 직무유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 장 보시지요.
세 번째는 피의사실을 누설했는가입니다.
작년 8월 5일에 조선일보가 ‘돈봉투 수수 정황 현역 의원 19명 법정서 공개’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300만 원씩 들어 있는 20개 돈봉투 받은 민주당 의원이 누군지 더 선명하게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이 탄핵소추안에 보면 김영철 검사가 조선일보를 통해서 돈봉투 수수 의원 명단을 공개했다, 그렇기 때문에 탄핵 사유가 된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김영철 검사가 이 명단을 기자들한테 얘기했다는 근거가 하나도 없습니다. 누구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탄핵소추안에도 없고 그런 주장을 하시는 부분도 없습니다.
다음 장 볼까요?
심지어 이 탄핵소추안에 해당 기사 날짜마저 잘못 기재돼 있습니다. 8월 5일 날짜인데 9월 5일 자로 잘못 기재돼 있고, 이 탄핵안이 얼마나 급조됐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다음에 조선일보 단독 기사가 보도된 8월 이전에, 다시 말해서 작년 4월경에 이미 JTBC를 포함한 다른 언론사들이 돈봉투 수수 의원들의 실명이 언급된 녹취록을 확보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JTBC가 검찰을 통해서 관련 자료를 확보한 사실이 없다 이렇게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영상이 있으면 한번 틀어 주시겠어요.
(영상자료 상영)
그래서 김영철 검사가 피의사실을 언론에 누설해서 탄핵돼야 된다 이것은 한마디로 무고한 주장이다, 무고 탄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장도 한번 보여 주실래요?
이것 관련해서 이재명 전 대표께서 ‘국민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서 깊이 사과드린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수사기관에 정치적 고려가 배제된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를 요청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영상도 있는데, 이렇게까지 말씀하셨는데 이 수사를 지휘했다고 해서 김영철 검사가 탄핵돼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건 맞지가 않다.
우리 위원회의 박지원 위원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우리가 빨리 조사를 받고 솔직하게 정리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이상입니다.
자료 한번 띄워 주시겠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사건 관련해서 탄핵 사유 세 가지가 제시됐는데 첫 번째가 별건수사다, 두 번째 수사권 없는 수사다, 세 번째가 피의사실을 누설했다입니다.
저는 세 가지 모두 이유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첫째, 별건수사인가에 대해서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이 본인이 10억 넘는 뇌물을 받아서 수사를 받던 중에 스스로 녹취록을 제출하고 사실상 자백한 것입니다. 검사가 이런 비위 혐의를 알고도 모른 척했다면 이게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수사해야 마땅하지요.
(정청래 위원장, 김승원 간사와 사회교대)
또 본인이 녹취록 제출에 위법·불법·강요 없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것을 증거로 인정을 했고 또 윤관석 전 의원이 1심·2심 모두 징역 2년 선고받았습니다. 따라서 법원이 인정한 적법한 수사고 반드시 필요한 수사였던 것이지요.
다음 장 볼까요?
두 번째, 수사권이 없는 수사인가?
이것은 검수완박 과정에서 검찰의 수사 범위를 어디까지로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로 거슬러 갑니다. 갑론을박 끝에 현행 시행령에,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명백한 수사 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행령이 입법의 취지에 부합하냐 아니냐 하는 것은 별론이고, 어쨌든 이미 만들어진 시행령을 따르지 않는 것이 더 큰 공적인 과오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패범죄를 알면서도 수사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일종의 직무유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 장 보시지요.
세 번째는 피의사실을 누설했는가입니다.
작년 8월 5일에 조선일보가 ‘돈봉투 수수 정황 현역 의원 19명 법정서 공개’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300만 원씩 들어 있는 20개 돈봉투 받은 민주당 의원이 누군지 더 선명하게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이 탄핵소추안에 보면 김영철 검사가 조선일보를 통해서 돈봉투 수수 의원 명단을 공개했다, 그렇기 때문에 탄핵 사유가 된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김영철 검사가 이 명단을 기자들한테 얘기했다는 근거가 하나도 없습니다. 누구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탄핵소추안에도 없고 그런 주장을 하시는 부분도 없습니다.
다음 장 볼까요?
심지어 이 탄핵소추안에 해당 기사 날짜마저 잘못 기재돼 있습니다. 8월 5일 날짜인데 9월 5일 자로 잘못 기재돼 있고, 이 탄핵안이 얼마나 급조됐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다음에 조선일보 단독 기사가 보도된 8월 이전에, 다시 말해서 작년 4월경에 이미 JTBC를 포함한 다른 언론사들이 돈봉투 수수 의원들의 실명이 언급된 녹취록을 확보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JTBC가 검찰을 통해서 관련 자료를 확보한 사실이 없다 이렇게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영상이 있으면 한번 틀어 주시겠어요.
(영상자료 상영)
그래서 김영철 검사가 피의사실을 언론에 누설해서 탄핵돼야 된다 이것은 한마디로 무고한 주장이다, 무고 탄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장도 한번 보여 주실래요?
이것 관련해서 이재명 전 대표께서 ‘국민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서 깊이 사과드린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수사기관에 정치적 고려가 배제된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를 요청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영상도 있는데, 이렇게까지 말씀하셨는데 이 수사를 지휘했다고 해서 김영철 검사가 탄핵돼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건 맞지가 않다.
우리 위원회의 박지원 위원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우리가 빨리 조사를 받고 솔직하게 정리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균택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다음은 박균택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심인보 기자님께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화면 좀 띄워 주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이겁니다.
(패널을 들어 보이며)
코바나컨텐츠는 김건희 여사가 2009년에 설립한 전시 기획사 아닙니까?
화면 좀 띄워 주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이겁니다.
(패널을 들어 보이며)
코바나컨텐츠는 김건희 여사가 2009년에 설립한 전시 기획사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이 추이를 보면 알겠지만 협찬사의 개수가 해마다 증가를 하는데 윤석열 검사와 결혼한 후에 증가를 하고 또 윤석열 검사가 요직을 차지하면서 더 증가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보면, 5월 23일 날 전시회 포스터를 보면 협찬사가 네 군데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검찰총장 지명이 유력하다는 소문이 돌고 그러다 보니까 6월 13일 날 전시회 시작하고 나흘 후 검찰총장 지명이 이루어지고 그때, 차기 총장 지명을 받은 직후에 협찬사가 행사 진행 중에 네 곳에서 26개로 결국은 7배가 증가를 합니다.
전시회 내용에 큰 변화가 없는데도 검찰총장후보에 포함됐다는 보도가 나온 뒤에 협찬이 증가했던 것 또 그것을 받아들였던 것, 이것은 상식으로 볼 때 직무 관련성, 직무상 대가성이 인정된다고 봐야 하는 것이 상식 아니겠습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보면, 5월 23일 날 전시회 포스터를 보면 협찬사가 네 군데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검찰총장 지명이 유력하다는 소문이 돌고 그러다 보니까 6월 13일 날 전시회 시작하고 나흘 후 검찰총장 지명이 이루어지고 그때, 차기 총장 지명을 받은 직후에 협찬사가 행사 진행 중에 네 곳에서 26개로 결국은 7배가 증가를 합니다.
전시회 내용에 큰 변화가 없는데도 검찰총장후보에 포함됐다는 보도가 나온 뒤에 협찬이 증가했던 것 또 그것을 받아들였던 것, 이것은 상식으로 볼 때 직무 관련성, 직무상 대가성이 인정된다고 봐야 하는 것이 상식 아니겠습니까?

예, 매우 의심스럽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21년 3월 5일 날 MBC가 보도를 합니다. 검찰이 윤 총장의 부인 회사가 기업들한테서 후원금을 받은 사건, 대가성이 있다는 증거와 증언을 확보했기 때문에 일부 협찬금에 대해서 뇌물 성격이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알려진다라고 보도가 됩니다.
그런데 검찰 관련된 보도들은 대개 보면 진실로 드러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검찰 관련된 보도들은 대개 보면 진실로 드러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게 유보가 되다가 탄핵 대상자에 의해서 23년 3월 달에 모두 무혐의 종결 처리가 됩니다. 2년이 넘는 동안 김건희 여사는 소환 조사를 받은 적도 없고 강제수사를 받은 적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간단히 처리가 돼 버리는데……
다음 표 한번 보여 주시겠습니까?
여러 개의 기업 중에서 대표적인 것 네 군데를 한번 정리를 해 봤습니다. 이 현황에 나오는 바와 같습니다.
그런데 이 기업들이 협찬사인데 특성이 뭐냐 하면, 윤 대통령이 특검에 나가 있고 중앙지검장을 하고 검찰총장을 할 때 어떤 수사를 받고 있었던 기업들이라는 특성이 있습니다.
도이치모터스는 누구나 아는 주가조작 연루 회사이고, 신안저축은행 같은 경우는 최은순 씨와 친분이 오랫동안 지적돼 왔던 그런 회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실 수사로 무혐의 결정을 내린 것, 저는 이게 결국은 직무유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간 검찰은 비슷한 사건에 대해서 먼지떨이 수사를 통해서 반드시 기소를 하고 응징을 해 왔는데 이 사건만 예외였던 것이지요. 이재명 대표가, 이재명 시장이 관련돼 있다는 성남FC 사건 이 부분도 공익 추구 목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어이 기소를 했습니다. 조국 수석의 딸 조민 양 같은 경우는 장학금 사건이 아무런 직무상 대가성을 찾을 수 없는데도 아버지가 민정수석이었다는 이유로 기소가 됐었던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보면 대통령 가족에 대한 소환 조사도 없는 봐주기 수사, 이게 직무유기라는 생각이 드는데 참고인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다음 표 한번 보여 주시겠습니까?
여러 개의 기업 중에서 대표적인 것 네 군데를 한번 정리를 해 봤습니다. 이 현황에 나오는 바와 같습니다.
그런데 이 기업들이 협찬사인데 특성이 뭐냐 하면, 윤 대통령이 특검에 나가 있고 중앙지검장을 하고 검찰총장을 할 때 어떤 수사를 받고 있었던 기업들이라는 특성이 있습니다.
도이치모터스는 누구나 아는 주가조작 연루 회사이고, 신안저축은행 같은 경우는 최은순 씨와 친분이 오랫동안 지적돼 왔던 그런 회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실 수사로 무혐의 결정을 내린 것, 저는 이게 결국은 직무유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간 검찰은 비슷한 사건에 대해서 먼지떨이 수사를 통해서 반드시 기소를 하고 응징을 해 왔는데 이 사건만 예외였던 것이지요. 이재명 대표가, 이재명 시장이 관련돼 있다는 성남FC 사건 이 부분도 공익 추구 목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어이 기소를 했습니다. 조국 수석의 딸 조민 양 같은 경우는 장학금 사건이 아무런 직무상 대가성을 찾을 수 없는데도 아버지가 민정수석이었다는 이유로 기소가 됐었던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보면 대통령 가족에 대한 소환 조사도 없는 봐주기 수사, 이게 직무유기라는 생각이 드는데 참고인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제가 취재를 하다가 코바나컨텐츠와 관계된 분들을 만난 적이 있는데요, 이분들한테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이 사건 수사할 때 한 번이라도 검찰로부터 연락을 받은 적이 있느냐? 이분들은 이 협찬 관계를 굉장히 잘 알고 있는 분들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한 번도 연락을 받은 적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걸 제가 들은 적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이치파이낸셜 주가 저가 매수 사건도 아시지 않습니까, 내용을?
그리고 도이치파이낸셜 주가 저가 매수 사건도 아시지 않습니까, 내용을?

예.
이것을 800원에 샀던 것이 굉장히 저가에 매수한 걸로 의심을 받습니다. 검찰이 근거를 제시한 걸 보면 나중에 500원씩에 거래됐던 것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비싸게 샀지 저가 매수가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중앙지검장이 되고 나서 이것을 급히 처분을 하는데 이것을 800원에 다시 되돌려 주는 것이 나옵니다. 그러면 500원이었으면 500원에 되팔아야 맞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중앙지검장이 되고 나서 이것을 급히 처분을 하는데 이것을 800원에 다시 되돌려 주는 것이 나옵니다. 그러면 500원이었으면 500원에 되팔아야 맞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800원에 산 것이 저가 매수가 아니라고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500원인 것을, 되돌려 줬던 것을 고가로 매도를 해 버린 것인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것도 범죄가 아니라고 한다면……
둘 중의 하나는 범죄가 돼야만 타당한 것 아니겠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것도 범죄가 아니라고 한다면……
둘 중의 하나는 범죄가 돼야만 타당한 것 아니겠습니까?

예.
이런 논리 모순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무혐의처분을 해 버렸던 것, 이것은 직무유기라고밖에 볼 수 없다는 것이 제 생각인데 참고인 생각은 어떠십니까?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말씀하신 부분과 관련해서 800원짜리 주식을 540원에 팔았다고 해서 저가 매수가 아니라는 얘기는 사실 중요한 사실을 숨기고 있는 것인데, 아까 어느 위원분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그 거래 상대방이 도이치모터스 사건의 굉장히 중요한, 기소는 되지 않았지만 권오수 회장과 굉장히 가까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권오수 회장과 김건희 여사와 이 모 씨라는 이 사람, 그 500원짜리 거래 상대방은 매우 특수한 관계이기 때문에 500원짜리 거래는 사실 정상적인 거래라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800원이 저가 매수가 아니라는 것의 근거로 사용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다음은 조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국민의힘 조배숙 위원입니다.
아까 이성윤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부분이 있는데 오류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잠깐 지적하고자 합니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협찬 문제를 컴투스·게임빌 후원이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후원은 대가성 없이 지원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명칭이 조금 잘못됐다, 이게 후원이 아니고 협찬이다.
협찬은 대가성이 있는 겁니다. 기업들이 홍보 내지 마케팅을 위해서 전시회에 일정 금액을 제공을 하고 그 대가로 전시 기간 동안에 브랜드 광고나 그리고 또 초대권 이런 혜택을 받는 거지요. 그래서 그냥 후원이라고 하셨는데 이건 협찬입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 탄핵 사유에 나온 그 기업들을 보면 분명히 어떤 대가성이 있는 것이지 이것과 관련해서 수사 혜택을 받기 위해서나 이런 부분은 관련성이 없습니다. 이분들하고……
그리고 또 지금 검찰에서는 이 부분을 예의 주시하고 관련된 기업을 다 조사했겠지요. 했는데, 이 부분에서 이런 협찬이 정상적인 협찬이지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라서 혜택을 받기 위하거나 이런 것은 전혀 없었다, 그래서 무혐의처분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식의 논리라면 문재인 대통령한테 그대로 적용하면, 문재인 전 대통령의 아들인 문준용 씨의 개인전이 2020년 12월 17일 날 열렸습니다. 그러면 당시에 대통령 아들 개인전에 후원하고 협찬한 이들도 모두 수사해서 대가성 여부 따져 보고 검찰이 대가성이 없다고 판단하면 또 검사 탄핵소추안 발의하고 청문회 하고 또 따져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코바나컨텐츠에 대해서 대기업 협찬 사건을 2023년 3월 2일 날 혐의없음 처분을 했습니다. 그때 고발인이 누구냐? 황희석 전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이었습니다. 그때 그 결론에 대해서, 혐의없음 처분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안 했어요. 그러면 그때 이의신청을 하든가. 그런데 1년 4개월이 지나서 지금 생뚱맞게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아크로비스타에 대한 삼성전자 전세권 설정 사건은 이미 공소시효도 끝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해의 여지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수사를 했던 겁니다. 그런 걸 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자꾸 별건수사를 했다 또 수사권 없는 수사를 했다,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사건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위원님들이 언급을 하셨습니다. 이 수사의 단서가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 녹음파일입니다. 그것도 본인의 의사에 의해서 낸 것입니다.
그래서 별건수사라는 주장을 수사 초기부터 얘기했고 법원에서도 얘기를 했겠지요. 그런데 법원에서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 박용수 전 송영길 대표 보좌관, 윤관석 전 민주당 의원, 송영길 대표에 대해서 구속영장이 발부됐고 강래구, 윤관석에 대해서 1심, 2심 유죄판결이 선고됐습니다. 결국은 이 법원의 판단을 통해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만약 별건수사가 문제고 잘못됐다면, 그러면 영장 발부하고 유죄판결을 한 법원도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판사들도 탄핵해야 되겠네요? 저는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된 탄핵 사유가 아니다.
그리고 또 수사권이 없다고 하지만 분명히 부패범죄와 경제범죄를 수사할 수 있고, 부패범죄 중에 정당법 50조에 의한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도 이 사건이 발생하기 훨씬 전에 시행령으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분명히 수사권이 있는 사건에 대한 수사여서 탄핵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지금 민주당이 이렇게 탄핵소추 발의를 했지만 그러나 민주당에 단 한 명……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제대로 판단하는 사람이 있네요. 곽상언 의원이 근거가 부족하다면서 기권표를 던졌는데, 친명 강성 당원들은 장인인 고 노무현 대통령까지 거론하면서 비난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이성윤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부분이 있는데 오류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잠깐 지적하고자 합니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협찬 문제를 컴투스·게임빌 후원이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후원은 대가성 없이 지원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명칭이 조금 잘못됐다, 이게 후원이 아니고 협찬이다.
협찬은 대가성이 있는 겁니다. 기업들이 홍보 내지 마케팅을 위해서 전시회에 일정 금액을 제공을 하고 그 대가로 전시 기간 동안에 브랜드 광고나 그리고 또 초대권 이런 혜택을 받는 거지요. 그래서 그냥 후원이라고 하셨는데 이건 협찬입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 탄핵 사유에 나온 그 기업들을 보면 분명히 어떤 대가성이 있는 것이지 이것과 관련해서 수사 혜택을 받기 위해서나 이런 부분은 관련성이 없습니다. 이분들하고……
그리고 또 지금 검찰에서는 이 부분을 예의 주시하고 관련된 기업을 다 조사했겠지요. 했는데, 이 부분에서 이런 협찬이 정상적인 협찬이지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라서 혜택을 받기 위하거나 이런 것은 전혀 없었다, 그래서 무혐의처분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식의 논리라면 문재인 대통령한테 그대로 적용하면, 문재인 전 대통령의 아들인 문준용 씨의 개인전이 2020년 12월 17일 날 열렸습니다. 그러면 당시에 대통령 아들 개인전에 후원하고 협찬한 이들도 모두 수사해서 대가성 여부 따져 보고 검찰이 대가성이 없다고 판단하면 또 검사 탄핵소추안 발의하고 청문회 하고 또 따져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코바나컨텐츠에 대해서 대기업 협찬 사건을 2023년 3월 2일 날 혐의없음 처분을 했습니다. 그때 고발인이 누구냐? 황희석 전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이었습니다. 그때 그 결론에 대해서, 혐의없음 처분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안 했어요. 그러면 그때 이의신청을 하든가. 그런데 1년 4개월이 지나서 지금 생뚱맞게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아크로비스타에 대한 삼성전자 전세권 설정 사건은 이미 공소시효도 끝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해의 여지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수사를 했던 겁니다. 그런 걸 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자꾸 별건수사를 했다 또 수사권 없는 수사를 했다,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사건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위원님들이 언급을 하셨습니다. 이 수사의 단서가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 녹음파일입니다. 그것도 본인의 의사에 의해서 낸 것입니다.
그래서 별건수사라는 주장을 수사 초기부터 얘기했고 법원에서도 얘기를 했겠지요. 그런데 법원에서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 박용수 전 송영길 대표 보좌관, 윤관석 전 민주당 의원, 송영길 대표에 대해서 구속영장이 발부됐고 강래구, 윤관석에 대해서 1심, 2심 유죄판결이 선고됐습니다. 결국은 이 법원의 판단을 통해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만약 별건수사가 문제고 잘못됐다면, 그러면 영장 발부하고 유죄판결을 한 법원도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판사들도 탄핵해야 되겠네요? 저는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된 탄핵 사유가 아니다.
그리고 또 수사권이 없다고 하지만 분명히 부패범죄와 경제범죄를 수사할 수 있고, 부패범죄 중에 정당법 50조에 의한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도 이 사건이 발생하기 훨씬 전에 시행령으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분명히 수사권이 있는 사건에 대한 수사여서 탄핵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지금 민주당이 이렇게 탄핵소추 발의를 했지만 그러나 민주당에 단 한 명……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제대로 판단하는 사람이 있네요. 곽상언 의원이 근거가 부족하다면서 기권표를 던졌는데, 친명 강성 당원들은 장인인 고 노무현 대통령까지 거론하면서 비난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다음은 김용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먼저 임은정 검사님, 12월 6일 날 장시호 씨가 법정구속됐고 그 이후에 12월 11일까지 법원에서 증언하는 사이에 출정기록이 없다라고 언론 보도도 났고 지금 여당 위원들이 계속 그 얘기를 하시는데, 12월 6일 날 법정구속되면 원래 바로 구치소로 가서 입소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구조를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아까부터 좀 설명을 드렸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요.
그렇지요? 그것 설명 좀 해 주세요.

일부 검사 출신 위원분들은 아마 아실 텐데, 서울구치소가 있고 중앙지방검찰청 지하에 구치감이 있습니다. 그것도 교도관 계호가 있고요. 법원에 보면 법정 옆에 재소자들이 잠깐 대기하는, 재판 직전에 잠깐 왔다가 아니면 법정구속되면 잠깐 들어가 있는 거기서 있다가 출정 버스를 한 차로 가야 되기 때문에 서울중앙지검 구치감에 와서 대기하고 있다가 가기 때문에 출정기록 자체가 그날은 있을 수가 없고요.
서울중앙지검 구치감에 있을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검사들이 교도관들한테 전달해서 불러 올리는 것은 불가능한 건 당연히 아니라서 구치감에 있으면 당연히 올라오는 그것은 출정의 개념이, 출정기록으로 나오는 건 아니고요.
그리고 제가 보기로는 보존 기간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각 구치감에서 어느 검사실로 불려 올라갔을 때 몇 시에 올라가고 이런 것들이 당직 보고서처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으로 제가 한만호 씨 올라갔다가 조사받은 시간들 다 체크한 거였는데, 그것은 보존 기간이 서로…… 보존돼 있다 하더라도 교정본부에서 협조할지는 의문인데 그런 것들로 확인해야지 출정기록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서울중앙지검 구치감에 있을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검사들이 교도관들한테 전달해서 불러 올리는 것은 불가능한 건 당연히 아니라서 구치감에 있으면 당연히 올라오는 그것은 출정의 개념이, 출정기록으로 나오는 건 아니고요.
그리고 제가 보기로는 보존 기간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각 구치감에서 어느 검사실로 불려 올라갔을 때 몇 시에 올라가고 이런 것들이 당직 보고서처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으로 제가 한만호 씨 올라갔다가 조사받은 시간들 다 체크한 거였는데, 그것은 보존 기간이 서로…… 보존돼 있다 하더라도 교정본부에서 협조할지는 의문인데 그런 것들로 확인해야지 출정기록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출정기록이 없더라도 12월 6일 날 김영철 검사가 장시호 씨를 불러서 달래 주고 했던 것은 얼마든지 가능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예, 지금 사실상 구조적으로는 가능합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오늘 한동수 증인 나오셨는데요. 이 사건 잘 아시는 것처럼 피의자가, 그러니까 검사가 피의자를 사적으로 만났고 또 피의자는 검사에게 오빠라고도 하고,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기는 하겠지만 마약 사건 관련돼서도 일종의 정보를 미리 제공하거나 편의를 제공하거나 또 나중에 횡령을 불기소하거나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일련의 과정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되고 의혹이 제기되면 감찰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대검 감찰부장에 계셨잖아요. 어떻습니까?
그리고 오늘 한동수 증인 나오셨는데요. 이 사건 잘 아시는 것처럼 피의자가, 그러니까 검사가 피의자를 사적으로 만났고 또 피의자는 검사에게 오빠라고도 하고,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기는 하겠지만 마약 사건 관련돼서도 일종의 정보를 미리 제공하거나 편의를 제공하거나 또 나중에 횡령을 불기소하거나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일련의 과정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되고 의혹이 제기되면 감찰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대검 감찰부장에 계셨잖아요. 어떻습니까?

언론에 보도되면 감찰에 착수할 중요한 사유가 됩니다.
그렇지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국회가 나서기 전에 대검에서 이 사건은 먼저 철저하게 감찰해서 국민들께 그리고 국회에 보고를 했어야 되는 사안이지요?

예, 검찰 조직의 건강함을 생각하고 국민을 바라보신다면 그렇게 해야지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감찰을 했다는 얘기가 전혀 없고, 오히려 옆에 계신 강진구 기자님이 이것 계속 질의하니까 감찰과에다가 이 사건을, 민원을 넘겼다라는 통보만 해 놓고 아직까지 이렇다 할 답이 없어요. 검찰 조직이 지금 이렇게 망가져 있기 때문에 저희가 부득이하게, 검찰이 안 하니까 국회가 나서서 이렇게 탄핵을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검찰 공무원에서 검사하고 검찰 직원들이 대비되는데 대체로 아주, 예를 들어서 부장검사, 차장검사 이상에는 사실상 감찰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실입니다.
그렇지요?

개선될 여지도 잘 보이지 않습니다.
상황이 이런데 지금 여당 위원님들이 자꾸 김영철 검사의 변호인 같은 발언들을 하셔서 진짜 탄핵 청문회장이 무슨 법정 공방하는 것처럼 돼 버렸습니다. 우리는 문제 제기를 하고 여당 위원님들은 변호를 하고 있고, 정작 당사자는 나와서, 소명 기회를 줘도 나오지도 않고…… 지금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잠깐 화면 보실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원래 녹취를 들려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히 말씀드리면, 장시호 씨가 2020년 10월 9일 날 김영철로부터 연락을 받고 JY, 그러니까 이재용이 프로포폴과 관련된 것에 대해서 당신도, 장시호 씨도 연관이 있는 걸 아니까 나한테 불어라라고 합니다. 그게 녹취록에 다 있어요.
(김승원 간사, 정청래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런데 장시호는 그것을 얘기를 못 하고 고민, 고민하다가 나중에 20년 10월 25일, 저 때가 무슨 날이냐면 이건희 씨가 사망한 날입니다. 이건희 씨가 사망하면서 이재용의 재판이 미뤄지고, 그러니까 이 프로포폴을 불라는 것은 당시 재판 중이었던 것에서 이재용을 압박하기 위한 용도로 불라는 건데, 이재용 측도 살기 위해서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한 것 아니야라고 장시호 씨가 이렇게 의혹 제기까지 합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이따 더 물어볼게요.
위원장님, 이따 시간 1분을 지금 당겨서 좀 마무리하면 어떨까 싶은데요.
잠깐 화면 보실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원래 녹취를 들려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히 말씀드리면, 장시호 씨가 2020년 10월 9일 날 김영철로부터 연락을 받고 JY, 그러니까 이재용이 프로포폴과 관련된 것에 대해서 당신도, 장시호 씨도 연관이 있는 걸 아니까 나한테 불어라라고 합니다. 그게 녹취록에 다 있어요.
(김승원 간사, 정청래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런데 장시호는 그것을 얘기를 못 하고 고민, 고민하다가 나중에 20년 10월 25일, 저 때가 무슨 날이냐면 이건희 씨가 사망한 날입니다. 이건희 씨가 사망하면서 이재용의 재판이 미뤄지고, 그러니까 이 프로포폴을 불라는 것은 당시 재판 중이었던 것에서 이재용을 압박하기 위한 용도로 불라는 건데, 이재용 측도 살기 위해서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한 것 아니야라고 장시호 씨가 이렇게 의혹 제기까지 합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이따 더 물어볼게요.
위원장님, 이따 시간 1분을 지금 당겨서 좀 마무리하면 어떨까 싶은데요.
그렇게 하세요.
빨리 마무리할게요.
그래서 이건희 회장은 사망했고, 어쨌든간 그 이후에 장시호 씨는 김영철 검사에게 사실대로 얘기합니다. 자기가 프로포폴과 관련해서 성형외과에 갔었고 그 성형외과에 이재용도 왔었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재용에 대한 수사가 빨리 진행돼야 되지요. 그런데 진행이 안 됩니다. 게다가 장시호가 그렇게 얘기할 때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자기에 대해서 횡령사건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 사건 봐줘라, 그리고 프로포폴 나도 봐줘라, 공소 취소 뭐 이런 얘기를, 기소 취소 이런 말까지 합니다. 이런 얘기들을 해요.
그런데 실제로 한참 뒤에 보니까 프로포폴 관련해서 장시호 씨는 수사에 아예 등장조차 하지 않고 아까 말씀드렸던 횡령사건이 동일한 사건은 민사 사건이 있었는데 민사 사건에서는 손해배상 판결을 졌습니다. 그런데 형사 사건으로는 기소가 되지 않았습니다. 불기소처분을 받았어요.
이건 거래라고 보는데, 이 정도 사안이라면 감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건희 회장은 사망했고, 어쨌든간 그 이후에 장시호 씨는 김영철 검사에게 사실대로 얘기합니다. 자기가 프로포폴과 관련해서 성형외과에 갔었고 그 성형외과에 이재용도 왔었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재용에 대한 수사가 빨리 진행돼야 되지요. 그런데 진행이 안 됩니다. 게다가 장시호가 그렇게 얘기할 때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자기에 대해서 횡령사건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 사건 봐줘라, 그리고 프로포폴 나도 봐줘라, 공소 취소 뭐 이런 얘기를, 기소 취소 이런 말까지 합니다. 이런 얘기들을 해요.
그런데 실제로 한참 뒤에 보니까 프로포폴 관련해서 장시호 씨는 수사에 아예 등장조차 하지 않고 아까 말씀드렸던 횡령사건이 동일한 사건은 민사 사건이 있었는데 민사 사건에서는 손해배상 판결을 졌습니다. 그런데 형사 사건으로는 기소가 되지 않았습니다. 불기소처분을 받았어요.
이건 거래라고 보는데, 이 정도 사안이라면 감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일단 지금 말씀하신 대로 충분히 감찰 사안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일단은 자기의 사건에 관해서 거래, 플리바게닝을 한 형태가 되고요. 그런 측면에서, 사건의 적정한 처리를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굉장히 직무관련성이 있는 거지요.
탄핵소추 사유에 대해서 아주 짧은 시간이지만 쌍방의 각 국회의원들께서 주장을 하시는데, 기본적으로 그 직무 집행에 있어서 헌법과 법률에 위배한 때 그 사유에 대해서 집중해서 하는 자리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관련되는 내용들은 관련 기록과 자료들을 충분히 보면 단순한 수사 미진의 사유인지 아니면 일정한 의도와 결과를, 목적을 가지고 된 진행인지 이 점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파악 가능합니다.
일단은 자기의 사건에 관해서 거래, 플리바게닝을 한 형태가 되고요. 그런 측면에서, 사건의 적정한 처리를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굉장히 직무관련성이 있는 거지요.
탄핵소추 사유에 대해서 아주 짧은 시간이지만 쌍방의 각 국회의원들께서 주장을 하시는데, 기본적으로 그 직무 집행에 있어서 헌법과 법률에 위배한 때 그 사유에 대해서 집중해서 하는 자리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관련되는 내용들은 관련 기록과 자료들을 충분히 보면 단순한 수사 미진의 사유인지 아니면 일정한 의도와 결과를, 목적을 가지고 된 진행인지 이 점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파악 가능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다은 증인이 곧 출석할 예정입니다. 주진우 위원님 질의 이후에 증인 선서를 받고 증인석에 앉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진우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다은 증인이 곧 출석할 예정입니다. 주진우 위원님 질의 이후에 증인 선서를 받고 증인석에 앉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진우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탄핵소추 사유가 얼마나 부실하고 부당하게 돼 있는지 몇 가지 더 짚어 보겠습니다.
탄핵소추 사유를 보니까 민주당 돈봉투 사건은 검찰이 직접 수사를 못 하는 범죄인데 수사했다, 그러니까 수사권 없는 수사니까 불법 수사를 했다는 내용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법 규정만 확인해 보면 이게 지극히 합법적인 수사라는 점이 명백히 드러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자료에서 보시다시피 검찰청법 제4조 1항은 ‘검사는 부패범죄를 수사할 수 있다’ 이렇게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요. 법 규정으로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제2조는 부패범죄를 뭐라고 했냐면 별표1에 부패범죄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겠다라고 해 놨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별표1을 보면 부패범죄에는 정당법 제50조가 바로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부패범죄에서 정당법 제50조는 무조건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범죄로 구성이 돼 있는 거지요. 그런데 정당법 제50조에는 당대표 경선과 관련해서 선거운동 관계자, 선거인에게 금품·향응을 제공하면 5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딱 명시적으로 규정이 돼 있거든요. 이게 전형적으로 정당법 제50조 사항입니다.
윤관석 전 민주당 의원이 2021년 4월에 송영길 당시 후보를 지지하는 국회의원 모임에 참석한 민주당 의원들에게 300만 원짜리 돈봉투 하나씩을 전달했다는 것, 딱 규정에 들어맞는 내용인데 이게 왜 검찰 수사권이 없다고 하는지 의문이고요.
이렇게 공개된 법령 몇 가지만 찾아보면 바로 알 수 있는 내용인데 이것을 수사권이 없는 내용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부실하게 돼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피의사실공표 부분도 마찬가지인데요.
조선일보에 ‘돈봉투 수수 정황 현역 의원 19명이 법정에서 공개됐다’라는 기사가 나니까 김영철 검사가 피의사실을 공표했다라고 지금 사유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내용 어디에서도 김영철 검사가 조선일보 기자 누구를 만나서 어떻게 이걸 유출했다는 것인지 내용이 전혀 안 나와 있고요. 당시에 그걸 수사했던 검사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김영철 검사한테 어떻게 이것을 아무런 근거 없이 피의사실을 공표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인지 굉장히 의문입니다.
그리고 아까 아크로비스타 뇌물성 전세권 설정했다라고 하는 부분도 결국 혐의없음 처분이 됐지요. 이거 너무 명백한 사안입니다. 삼성전자나 대기업 같은 데는 외국인 임원을 실제 영입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국내에 거주지가 없으면 전세를 삼성전자에서 구해 주고 보통 전세권을 설정합니다. 이것은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다른 대기업도 다 마찬가지지요.
그런데 검찰에서 수사를 했더니 당시 삼성전자에 영입됐던 외국인 임원이 실제 그 아파트에 입주해서 살았던 거예요. 그리고 또 혹시 전세가격이나 전세시세가 다른 시세랑 다른지 확인을 해 봤더니 당시에 전세권 설정이 7억으로 되어 있었는데 같은 평형대의 전세시세가 확인해 본 결과에 따르면 7억 2500만 원에서 7억 7500만 원 사이였습니다. 실제로 더 추가로 주거나 한 것도 없는 데다가 그 임원이 삼성전자 다니면서 거기서 살고 나서 전세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7억 원이 그대로 반환된 사실조차도 검찰에서 확인했습니다. 이것처럼 지극히 정상적인 전세계약인데 삼성전자가 전세권을 설정했다는 것만으로 이렇게 민주당에서 의혹을 제기한 사건이고요. 이 사건에 대해서도 역시 무혐의 결정이 있었는데 민주당 측에서도 이의 제기를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내용이 너무 뻔한 내용이거든요.
또 아까 민주당 위원님들이 주장하시는 것 보니까 김영철 검사에게 도이치모터스 사건, 코바나 협찬 사건, 아크로비스타 사건을 왜 이렇게 몰아줬냐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마치 무슨 관계가 있으니까 봐줄 사건 몰아준 것 아니냐는 식인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것이요, 당시 민주당이 의혹을 제기하면서 고발하자 문재인 정부 검찰에서 당시 검찰의 핵심 부서인 반부패수사2부에 사건들을 다 모은 겁니다. 뭐라도 좀 한번 해 보라고 있는 사건들을 다 모아서 한꺼번에 수사를 하라고 했던 것이고, 이성윤 위원께서 중앙지검장 시절에도 모인 상태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었던 거고요. 김영철 검사는 후임자로서 그곳에 간 것입니다. 그래서 김영철 검사가 뭘 봐주기 위해서 사건을 몰아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게 하기 위해서 몰아줬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탄핵소추 사유를 보니까 민주당 돈봉투 사건은 검찰이 직접 수사를 못 하는 범죄인데 수사했다, 그러니까 수사권 없는 수사니까 불법 수사를 했다는 내용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법 규정만 확인해 보면 이게 지극히 합법적인 수사라는 점이 명백히 드러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자료에서 보시다시피 검찰청법 제4조 1항은 ‘검사는 부패범죄를 수사할 수 있다’ 이렇게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요. 법 규정으로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제2조는 부패범죄를 뭐라고 했냐면 별표1에 부패범죄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겠다라고 해 놨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별표1을 보면 부패범죄에는 정당법 제50조가 바로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부패범죄에서 정당법 제50조는 무조건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범죄로 구성이 돼 있는 거지요. 그런데 정당법 제50조에는 당대표 경선과 관련해서 선거운동 관계자, 선거인에게 금품·향응을 제공하면 5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딱 명시적으로 규정이 돼 있거든요. 이게 전형적으로 정당법 제50조 사항입니다.
윤관석 전 민주당 의원이 2021년 4월에 송영길 당시 후보를 지지하는 국회의원 모임에 참석한 민주당 의원들에게 300만 원짜리 돈봉투 하나씩을 전달했다는 것, 딱 규정에 들어맞는 내용인데 이게 왜 검찰 수사권이 없다고 하는지 의문이고요.
이렇게 공개된 법령 몇 가지만 찾아보면 바로 알 수 있는 내용인데 이것을 수사권이 없는 내용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부실하게 돼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피의사실공표 부분도 마찬가지인데요.
조선일보에 ‘돈봉투 수수 정황 현역 의원 19명이 법정에서 공개됐다’라는 기사가 나니까 김영철 검사가 피의사실을 공표했다라고 지금 사유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내용 어디에서도 김영철 검사가 조선일보 기자 누구를 만나서 어떻게 이걸 유출했다는 것인지 내용이 전혀 안 나와 있고요. 당시에 그걸 수사했던 검사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김영철 검사한테 어떻게 이것을 아무런 근거 없이 피의사실을 공표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인지 굉장히 의문입니다.
그리고 아까 아크로비스타 뇌물성 전세권 설정했다라고 하는 부분도 결국 혐의없음 처분이 됐지요. 이거 너무 명백한 사안입니다. 삼성전자나 대기업 같은 데는 외국인 임원을 실제 영입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국내에 거주지가 없으면 전세를 삼성전자에서 구해 주고 보통 전세권을 설정합니다. 이것은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다른 대기업도 다 마찬가지지요.
그런데 검찰에서 수사를 했더니 당시 삼성전자에 영입됐던 외국인 임원이 실제 그 아파트에 입주해서 살았던 거예요. 그리고 또 혹시 전세가격이나 전세시세가 다른 시세랑 다른지 확인을 해 봤더니 당시에 전세권 설정이 7억으로 되어 있었는데 같은 평형대의 전세시세가 확인해 본 결과에 따르면 7억 2500만 원에서 7억 7500만 원 사이였습니다. 실제로 더 추가로 주거나 한 것도 없는 데다가 그 임원이 삼성전자 다니면서 거기서 살고 나서 전세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7억 원이 그대로 반환된 사실조차도 검찰에서 확인했습니다. 이것처럼 지극히 정상적인 전세계약인데 삼성전자가 전세권을 설정했다는 것만으로 이렇게 민주당에서 의혹을 제기한 사건이고요. 이 사건에 대해서도 역시 무혐의 결정이 있었는데 민주당 측에서도 이의 제기를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내용이 너무 뻔한 내용이거든요.
또 아까 민주당 위원님들이 주장하시는 것 보니까 김영철 검사에게 도이치모터스 사건, 코바나 협찬 사건, 아크로비스타 사건을 왜 이렇게 몰아줬냐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마치 무슨 관계가 있으니까 봐줄 사건 몰아준 것 아니냐는 식인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것이요, 당시 민주당이 의혹을 제기하면서 고발하자 문재인 정부 검찰에서 당시 검찰의 핵심 부서인 반부패수사2부에 사건들을 다 모은 겁니다. 뭐라도 좀 한번 해 보라고 있는 사건들을 다 모아서 한꺼번에 수사를 하라고 했던 것이고, 이성윤 위원께서 중앙지검장 시절에도 모인 상태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었던 거고요. 김영철 검사는 후임자로서 그곳에 간 것입니다. 그래서 김영철 검사가 뭘 봐주기 위해서 사건을 몰아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게 하기 위해서 몰아줬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다은 증인 입실하라고 하세요.
정다은 증인이 코로나인 줄 알았는데 음성판정이 나왔나 봅니다. 그래서 출석하겠다고 해서 다시 왔고요.
그래서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는데, 정다은 증인!
정다은 증인이 코로나인 줄 알았는데 음성판정이 나왔나 봅니다. 그래서 출석하겠다고 해서 다시 왔고요.
그래서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는데, 정다은 증인!

예.
마스크 쓰시겠다고 했는데 안 써도 되겠습니까?

예, 코로나가 아니었습니다. 다행입니다.
아니었습니까?

예.
다음은 장경태 위원님께서 질문하실 순서이나 정다은 증인이 출석하였으므로 법률에 따라 증인 선서를 받은 후 해당 증인을 포함하여 신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다은 증인으로부터 증인 선서를 받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 처벌 규정, 선서 방법 등을 안내하겠습니다.
선서를 받는 이유는 국회가 청문회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나 증언을 거부하거나 증언을 함에 있어 국회의 권위를 훼손하거나 위증을 하는 경우에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 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다은 증인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다은 증인께서는 증인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다은 증인으로부터 증인 선서를 받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 처벌 규정, 선서 방법 등을 안내하겠습니다.
선서를 받는 이유는 국회가 청문회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나 증언을 거부하거나 증언을 함에 있어 국회의 권위를 훼손하거나 위증을 하는 경우에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 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다은 증인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다은 증인께서는 증인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국회가 실시하는 검사(김영철) 탄핵소추사건 조사 청문회와 관련하여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4년 8월 14일
증인 정다은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은 서영교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은 서영교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교입니다.
정다은 증인이 오셨네요. 몸은 괜찮으십니까?
정다은 증인이 오셨네요. 몸은 괜찮으십니까?

예, 괜찮아요.
저희가 좀 여쭤볼게요.
장시호하고는 어떻게 아는 사이예요?
장시호하고는 어떻게 아는 사이예요?

2017년 말에 제가 서울구치소에 입감이 되었을 때 그때 알게 되었어요.
서울구치소 옆방에 같이 있었다면서요?

예, 맞습니다.
옆방에서 같이 나눈 얘기들도 많이 있었고요.

예, 그렇지요.
지금 옆에 계신 강진구 기자님하고 인터뷰도 좀 하셨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장시호와 김영철 검사는 오빠 검사가 맞습니까?

처음부터 그 사람을 오빠라고 불렀던 것까지는 몰랐고요. 그 당시에는 그냥 검찰 출정을 워낙 자주 나갔었고, 오빠 오빠 하던 게 그 사람인 줄은 몰랐어요. 나와서 알게 됐던 부분이었습니다.
나와서 보니 그 오빠 검사가 김영철이었다는 거지요?

예, 맞습니다.
저희가 오늘 몇 번 내놨는데 장시호가 오빠 검사에게 오빠라고 문자를 주고 받고 카톡을 주고 받은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증언하는 데 걱정 안 하셔도 될 거예요.
(패널을 들어 보이며)
‘오빠 연락처 우리 변호사에게 줄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오빠. 그러니까 이 오빠가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 ‘ㅇㅋ’ 그래요.
오늘 제가 보기에는 김영철 검사한테 장시호가 오빠라고 했고 이걸 김영철 검사가 오케이라고 답해서 둘의 관계는 정리된 거예요. 그런데 이 내용을 정다은 증인도 들으셨다는 이야기잖아요?
(패널을 들어 보이며)
‘오빠 연락처 우리 변호사에게 줄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오빠. 그러니까 이 오빠가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 ‘ㅇㅋ’ 그래요.
오늘 제가 보기에는 김영철 검사한테 장시호가 오빠라고 했고 이걸 김영철 검사가 오케이라고 답해서 둘의 관계는 정리된 거예요. 그런데 이 내용을 정다은 증인도 들으셨다는 이야기잖아요?

예, 그 부분은 나중에 들었어요.
그러면 이것 하나 물어볼게요.
김영철 검사가 장시호 씨의 아들을 불러서 생일파티했다, 검사실에서. 그것 맞습니까?
김영철 검사가 장시호 씨의 아들을 불러서 생일파티했다, 검사실에서. 그것 맞습니까?

예, 제가 들은 바로는 그렇습니다.
사진도 혹시 봤습니까?

제가 사진은 봤어요, 핸드폰에서.
핸드폰에 있는 사진 봤지요?

예.
사진에는 어떻게 생겼습니까?

그냥 흰 천막처럼 뒤에 커튼식으로 해 놓고 그리고 생일파티할 때처럼 해피 버스데이 이런 것 걸어 놓고 그러고 케이크 들고 같이 둘이 사진 찍었던 것.
아들하고 장시호 씨 둘이 사진 찍은 거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임은정 검사님, 이렇게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것은 많이 이례적이라서 많이 아끼던 재소자, 참고인, 증인, 뭐 그런 걸로 보여집니다. 이 아낀다는 개념이 이성적인지 아닌지 업무적인지 그것은 알 수는 없습니다만.
제가 오늘 정다은 증인께서 장시호 씨를 위해서 삼성동에 있는 오피스텔……

역삼동일 겁니다.
역삼동. 역삼동에 있는 공유숙박시설 예약해 주셨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약해 줬고, 거기에 누구와 함께 머물렀다고 알고 계시나요?

그때 당시에는 김스타라고만 들어서 그게 검사분이신 줄은 몰랐어요. 그런데 그 김스타라는 분이 알고 보니까 검사라고 말을 해 주더라고요.
김스타 씨가 그 공유숙박시설로 헐레벌떡 뛰어들어 왔고 그것을 같이 있던 다른 사람이, 모 양도 보았고 그리고 그 두 사람이 거기에 머물러 있었고. 그래서 장시호 씨가 정다은 증인에게 문자로 고맙다는 이야기 했습니까?

예, 덕분에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기 띄워 주실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덕분에 즐거운 시간 보냈어. 너어무 고마워’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1박에 12만 원’, 정다은 씨가 나왔는데요. 거기에 누구랑 누구와 머물렀다고요?
저기 띄워 주실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덕분에 즐거운 시간 보냈어. 너어무 고마워’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1박에 12만 원’, 정다은 씨가 나왔는데요. 거기에 누구랑 누구와 머물렀다고요?

장시호랑 그리고 그 김스타라고 지칭하던 분.
맞습니다.
그리고 김스타가 헐레벌떡 뛰어오기 전에 그 방에 같이 있던 사람은 이준이라고 하는 그 사람입니다. 1300개의 녹취를 전광훈 씨 쪽에 가서 공개한 사람이지요.
그런데 제가 한 말씀 묻겠습니다.
증인은 왜 이런 내용을 밝히게 된 것이지요?
그리고 김스타가 헐레벌떡 뛰어오기 전에 그 방에 같이 있던 사람은 이준이라고 하는 그 사람입니다. 1300개의 녹취를 전광훈 씨 쪽에 가서 공개한 사람이지요.
그런데 제가 한 말씀 묻겠습니다.
증인은 왜 이런 내용을 밝히게 된 것이지요?

제가 이번에 또다시 구속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연락을 받았어요. 이준이라는 사람한테 연락을 받았는데 장시호가 지금 기자들한테 해명을 하고 다니기를 에어비앤비 숙박업소에 너 혼자―제가 너예요―머물렀고 거기서 마약을 투약했다고 하고 다닌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좀 해명을 하고 싶었습니다.
저도 1분만 더 주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십시오.
국민 여러분, 상황이 이렇습니다.
김스타는, 김영철은 코바나컨텐츠에 수억 원 협찬했던, 검찰의 수사를 받거나 접수돼 있거나 이런 사람들 코바나컨텐츠 협찬…… 말이 협찬이지 이게 협찬입니까? 거래지요. 이것을 전부 다 무혐의 쳐 주고 그런 사람이 김영철이에요.
그리고 끝내는 장시호하고 불…… 의혹의 관계를 갖고 오빠 검사가 있고. 그런데 이것을 국민의힘에서 가로막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 이렇게 문자가 나오고 다 나왔는데, 그리고 이렇게 증인이 와서 직접 증언을 하는데. 김건희·윤석열 정권과 김영철, 우리가 여기서 철저히 탄핵 조사하는 이유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스타는, 김영철은 코바나컨텐츠에 수억 원 협찬했던, 검찰의 수사를 받거나 접수돼 있거나 이런 사람들 코바나컨텐츠 협찬…… 말이 협찬이지 이게 협찬입니까? 거래지요. 이것을 전부 다 무혐의 쳐 주고 그런 사람이 김영철이에요.
그리고 끝내는 장시호하고 불…… 의혹의 관계를 갖고 오빠 검사가 있고. 그런데 이것을 국민의힘에서 가로막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 이렇게 문자가 나오고 다 나왔는데, 그리고 이렇게 증인이 와서 직접 증언을 하는데. 김건희·윤석열 정권과 김영철, 우리가 여기서 철저히 탄핵 조사하는 이유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다은 증인, 아까 선서를 한 것처럼 사실만을 말씀하셔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위증의 벌을 받게 됩니다.

예. 저 문자는 본문 그대로 제가 아직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으로서 또 증인을 보호해야 될 입장도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주지를 시켜 드리는 거고요.
서영교 위원과의 질의응답 과정에서 말씀하신 부분은 진실이다 이거지요?
서영교 위원과의 질의응답 과정에서 말씀하신 부분은 진실이다 이거지요?

이것은 제가 듣기는 들은 거라서 어쨌든 제가 알기로는 진실인 것이지요.
알겠습니다.
사진도 보셨다는 거잖아요, 직접.

그 생일파티요?

예.
사진을 본 또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서영교 위원님, 질문시간 끝났으니까요.
다음은 장동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동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김영철 검사를 옹호할 생각도 비호할 생각도 전혀 없습니다. 특히 위증 교사 의혹에 대해서는 수사를 통해서 철저히 밝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양쪽의 주장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요. 그런데 만약에 이것이 사실이라면 굳이 탄핵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장시호 증인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증인 중 한 명입니다. 위증 교사와 이를 실제로 실행한, 위증으로 이 국정농단 사건이 결론 난 것이라면 국정농단 사건 자체를 다시 들여다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야당의 주장처럼 명백한 위증 교사다 그러면 재판에는 명백한 오류가 있고 명백한 재심 사유가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장시호 증인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증인 중 한 명입니다. 위증 교사와 이를 실제로 실행한, 위증으로 이 국정농단 사건이 결론 난 것이라면 국정농단 사건 자체를 다시 들여다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야당의 주장처럼 명백한 위증 교사다 그러면 재판에는 명백한 오류가 있고 명백한 재심 사유가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정농단 중의 일부겠지요.
제가 지금, 끼어들지 마십시오.
그다음에 별건수사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치 사건을 수사하다가 다른 수사 단서가 나오면 절대 수사할 수 없는 것처럼 말씀하시는데요. 형사소송법 제198조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수사 중인 사건의 범죄 혐의를 밝히기 위한 목적으로 합리적인 근거 없이 별개의 사건을 부당하게 수사하여서는 아니 되고, 다른 사건의 수사를 통하여 확보된 증거 또는 자료를 내세워 관련 없는 사건에 대한 자백이나 진술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입니다.
이 사건은 임의로 제출된 휴대폰에서 나온 수사 단서에 대해서 인지를 통해서 수사를 했던 사건이고 관련자들에 대한 유죄판결이 있고 위법이 없다고 판결이 났습니다. 수사 중인 사건의 범죄 혐의를 밝히기 위한 목적으로 다른 사건을 수사한 것도 아니고요 이 증거를 가지고 다른 사건에 대한 자백이나 진술을 강요하기 위해서 수사한 것도 아닙니다.
그다음에 도이치파이낸셜 주식 저가 매수 사건에 대해서 저는 자꾸 왜 이것을 500원 800원, 500원을 가지고 자꾸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다른 주식은 1500원에 거래됐는데 왜 이것은 800원에 매수한 거냐고 지금 계속 이야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까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1500원에 거래된 주식은 매년 2∼7% 상당의 수익 보장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런 것이 전혀 없는 그냥 보통주고요. 전혀 다른 성격의 주식을 가지고, 지금 자꾸 500원을 가지고 본질을 흐리지 말고요, 1500원에 거래됐던 주식과 800원에 거래된 이 보통주는 전혀 다른 차원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일반 짜장면 먹고 나왔는데 왜 삼선, 간짜장, 곱빼기값 안 내냐고 따지는 것과 똑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전혀 다른 것을 가지고, 지금 비교의 대상이 다른데 500원을 가지고 저는 본질을 흐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지금 협찬과 관련된 말씀을 하시는데 예를 들면 성남FC 사건은 행정에서 커다란 특혜를 받고 그 대가로 안 줘도 될 돈 몇십억을 후원금으로 낸 사건입니다.
그런데 협찬은 그와 다르게 협찬에 따른 이익이 있습니다. 광고라든지 입장권 제공이라든지 회원 할인이라든지 여러 이익이 있고 그 이익과 협찬에 따른 비용을 비교해서 그 회사가 영업적 판단을 해서 협찬을 할 건지 말 건지에 대한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협찬에 따른 무형적 이익도 있고요.
그런데 협찬을 했다고 해서 마치 전혀 이득이 되지 않는 돈을 협찬으로 낸 것처럼 이야기해서 이것을 모두 다 뇌물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그렇다면 이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성남FC 사건도 전혀 문제 되지 않는다 이야기하는 것은 사건의 본질이 전혀 다른 사건을 섞어서 사건의 본질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그다음에 별건수사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치 사건을 수사하다가 다른 수사 단서가 나오면 절대 수사할 수 없는 것처럼 말씀하시는데요. 형사소송법 제198조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수사 중인 사건의 범죄 혐의를 밝히기 위한 목적으로 합리적인 근거 없이 별개의 사건을 부당하게 수사하여서는 아니 되고, 다른 사건의 수사를 통하여 확보된 증거 또는 자료를 내세워 관련 없는 사건에 대한 자백이나 진술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입니다.
이 사건은 임의로 제출된 휴대폰에서 나온 수사 단서에 대해서 인지를 통해서 수사를 했던 사건이고 관련자들에 대한 유죄판결이 있고 위법이 없다고 판결이 났습니다. 수사 중인 사건의 범죄 혐의를 밝히기 위한 목적으로 다른 사건을 수사한 것도 아니고요 이 증거를 가지고 다른 사건에 대한 자백이나 진술을 강요하기 위해서 수사한 것도 아닙니다.
그다음에 도이치파이낸셜 주식 저가 매수 사건에 대해서 저는 자꾸 왜 이것을 500원 800원, 500원을 가지고 자꾸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다른 주식은 1500원에 거래됐는데 왜 이것은 800원에 매수한 거냐고 지금 계속 이야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까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1500원에 거래된 주식은 매년 2∼7% 상당의 수익 보장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런 것이 전혀 없는 그냥 보통주고요. 전혀 다른 성격의 주식을 가지고, 지금 자꾸 500원을 가지고 본질을 흐리지 말고요, 1500원에 거래됐던 주식과 800원에 거래된 이 보통주는 전혀 다른 차원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일반 짜장면 먹고 나왔는데 왜 삼선, 간짜장, 곱빼기값 안 내냐고 따지는 것과 똑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전혀 다른 것을 가지고, 지금 비교의 대상이 다른데 500원을 가지고 저는 본질을 흐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지금 협찬과 관련된 말씀을 하시는데 예를 들면 성남FC 사건은 행정에서 커다란 특혜를 받고 그 대가로 안 줘도 될 돈 몇십억을 후원금으로 낸 사건입니다.
그런데 협찬은 그와 다르게 협찬에 따른 이익이 있습니다. 광고라든지 입장권 제공이라든지 회원 할인이라든지 여러 이익이 있고 그 이익과 협찬에 따른 비용을 비교해서 그 회사가 영업적 판단을 해서 협찬을 할 건지 말 건지에 대한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협찬에 따른 무형적 이익도 있고요.
그런데 협찬을 했다고 해서 마치 전혀 이득이 되지 않는 돈을 협찬으로 낸 것처럼 이야기해서 이것을 모두 다 뇌물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그렇다면 이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성남FC 사건도 전혀 문제 되지 않는다 이야기하는 것은 사건의 본질이 전혀 다른 사건을 섞어서 사건의 본질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경태 위원님 신문해 주세요.
다음은 장경태 위원님 신문해 주세요.
심인보 참고인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주가조작 당시에 권오수와 이승근이 특수관계라는 것은 김영철 검사도 이미 인지하고 있었지요?
주가조작 당시에 권오수와 이승근이 특수관계라는 것은 김영철 검사도 이미 인지하고 있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걸 일반 거래인 것처럼 둔갑시켜서 김건희와의 거래를 정상거래로 포장했다는 것이 어찌 됐건 불기소결정서 내용 첫 번째에 대한 반박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게 볼 여지가 있습니다.
주당 1500원에 매수한 사례와 1000원에 매수한 사례는 의결권이 보장된 우선전환주다, 이게 삼선짜장에 비유할 만한 전환주입니까?

지금 여러 번의 거래가 있었는데요. 그중에는 1500원짜리 거래도 있었고요, 1000원짜리 거래도 있었고 또 도이치모터스가 도이치파이낸셜 자회사의 주식을 산 것도 있었는데요, 그 모든 게 다 그런 주식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선전환주냐 일반주냐를 고민하거나 결정할 때 결국 도이치모터스가 도이치파이낸셜에 가졌던 지분이, 대주주로서의 지배구조가 흔들리느냐 안 흔들리느냐가 더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 지분을 보면 78%에서 53.8%로 줄어드는 것밖에 영향이 전혀 없습니다. 대주주로서의 지위가 달라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우선전환주와 일반주의 차이가 뭐가 있습니까? 사실 없지요?

예.
대주주의 의결 요건 변화가 없잖아요. 심지어 당시에 유상증자로 인한 신주 발행가액이 1000원이었습니다. 그러면 800원에 얻을 기회를 가졌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혜택을 받은 거지요.

그렇습니다.
적게는 몇억에서 수십억까지 혜택을 받은 겁니다.
그러면 도이치모터스는 아마 엄청난 수입을 얻고자 했을 텐데 이 과정에서 왜 이 당시에 갑자기 매도할까요?
그러면 도이치모터스는 아마 엄청난 수입을 얻고자 했을 텐데 이 과정에서 왜 이 당시에 갑자기 매도할까요?

남편이 중앙지검장이 됐기 때문입니다.
그렇지요.
2017년 5월 윤석열 검사가 서울중앙지검장이 되지 않으면, 재산공개 대상이 되니까 바로 급하게 매도한 것 아니겠습니까?
2017년 5월 윤석열 검사가 서울중앙지검장이 되지 않으면, 재산공개 대상이 되니까 바로 급하게 매도한 것 아니겠습니까?

예.
아마 더 큰 수익을 얻고 싶었겠지요. 이분들 주가조작 아주 좋아하시는 분들이잖아요, 한두 번도 아니고.
그런데 김건희 여사 관련돼서 소환조사 한 번도 안 하고 이 사건 종결된 사건이었습니다. 그 부분은 잘 조사하셨으니까요, 딴소리하시길래 좀 질문을 드렸고요.
정다은 님!
그런데 김건희 여사 관련돼서 소환조사 한 번도 안 하고 이 사건 종결된 사건이었습니다. 그 부분은 잘 조사하셨으니까요, 딴소리하시길래 좀 질문을 드렸고요.
정다은 님!

예.
서영교 위원님께서 질문도 많이 드렸었는데 보통 출정기록…… 어느 정도 구치소에 수감되셨었어요?

처음에는 1년 10월 그다음에 1년……
그러면 1년 정도에 보통 얼마큼 출정 가셨습니까?

보통은 검찰 기소가 끝나면 부르지 않지요.
그렇지요. 그 전에요.

그 전에는 아무리 보강 진술을 한다고 해도…… 글쎄 잘 모르겠어요, 저는 시인을 하던 경우여서요.
10회가 넘으셨습니까, 안 넘으셨습니까?

저는 아마 안 넘었을 것 같은데요.
그렇지요? 10회 넘은 분들이 거의 극소수더라고요. 수만 명 중에서 60여 명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오십여 차례 출정 많이 왔다 갔다 한다는 것은 실제 듣기도 하셨고 또 경험하신 바도 있으신 거지요?
그래서 이렇게 오십여 차례 출정 많이 왔다 갔다 한다는 것은 실제 듣기도 하셨고 또 경험하신 바도 있으신 거지요?

옆에서 봤지요.
그러니까 보고 경험하고 체험하신 거지요?

예.
그러면 도대체 무슨 할 말이 저렇게 많아서 오십일 차례나 다녀왔을까요?

그건 저도 잘 모르겠어요.
혹시 들어온 시각이 새벽인 경우도 있었습니까?

아니요, 새벽인 경우에는 제가 아마 잠이 들어서 몰랐을 것이고.
취침시간이 경과해서?

예, 9시에 잠이 드니까요.
실제 이 조사기록에 보면 장시호 씨가 새벽에도 조사를 마치고 온 기록들이 있습니다. 조사기록을, 출정기록을 안 주기 때문에 저희도 여타 다른 언론에 보도된 기록을 바탕으로 해서 질문드릴 수밖에 없지만.
그러면 보통 몇 시 정도에 주무셨습니까?
그러면 보통 몇 시 정도에 주무셨습니까?

저는 9시면 바로 잤고요. 그냥 기억이……
구치소는 9시에 자야 되나요?

예, 그때 자요.
무조건 자야 되나요?

예, 그때 잡니다.
제가 구치소에 가 본 적은 없어서, 죄송합니다.
그러면 정말 특별한 관계구나, 해피 버스데이든 케이크든 검사실에서 이렇게 이벤트까지 해 주는 재소자 혹시 들은 적 있으십니까?
그러면 정말 특별한 관계구나, 해피 버스데이든 케이크든 검사실에서 이렇게 이벤트까지 해 주는 재소자 혹시 들은 적 있으십니까?

아니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특정 검사님과 그런 친분이 있다는 것까지는 몰랐고 그냥 뭔가 얘가 수사에 엄청 협조를 하고 있나 보다 정도로만 생각을 했었어요. 그렇게 자기가 말을 했었고요.
검사와의 특별한, 각별한 인연을 어필한다든지……

그때는 없었어요. 아마 다른 듣는 귀들이 많아서 그때는 그렇게 말을 못 했었을 것 같습니다.
조심했는데 에어비앤비 관련돼서 하는 과정에서 김스타라는 말씀을 들었군요.

예, 맞습니다.
혹시 김스타에 대해서 장시호 씨에게 물어보신 적 없습니까?

저 말고 이준이라는 사람이 에어비앤비 잡을 때 그 자리에 같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에어비앤비 자체는 제가 잡아 줬지만 에어비앤비에서 투숙을 할 예정이다라는 것은 그 준이라는 사람도 알고 있었는데 그때 김스타에 대해서 얘기가 오고 갈 때 ‘혹시 그 사람이야?’, 이름은 그때 저도 기억이 안 났거든요. ‘그 00 검사?’ 이래서 ‘맞다’고 이렇게 하는 것까지는 들었었어요.
김스타 검사면 김영철 검사겠지요.

그러니까 저는 그것을 몰랐어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상범 위원님 신문해 주시지요.
다음은 유상범 위원님 신문해 주시지요.
시작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국정농단 사건에서 이재용 삼성 회장의 뇌물 부분이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었습니다. 지금 현재 그 부분에 관해서 장시호를 상대로 위증 교사를 했다고 하는 이 부분은 국정농단 사건의 본질을, 정당성을 완전히 훼손하는 중대한 내용입니다. 만일 그렇다면, 이것이 정말로 위증 교사가 있었다면 반드시 철저한 조사를 해서 그것이 규명이 되어야 되겠지요.
그런데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지적하는 이유는 위증 교사라고 한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사실을 어떻게 위증했느냐라는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게 됐을 때 위증에 대한 특정이 된다고 하지요.
지금 여기 탄핵소추안에 적혀 있는 내용은 ‘이재용에게 불리한 내용의 질문과 답변이 담긴 서면을 교부하면서 외우라고 했고 그것을 증언했다’, 구체적으로 어떤 사실을 위증했다는 내용 자체가 없습니다. 법정에서 뭐를 위증했느냐는 내용이 없어요. 이런 것은 소위 말하는 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해서 공소사실로 기소가 되면 공소장이 각하될 사안입니다.
이미 언급됐습니다만 이재명 대표의 위증 교사 사건과 비교해 보면 여기는 명확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김진성에게 김 전 시장 측에서 이재명을 검사 사칭 주범으로 몰기 위해 KBS PD 고소는 취하하자는 의견이 있었다라는 증언을 해 달라, 구체적으로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위증 교사의 법 위반이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현재 탄핵소추안에 있는 이 내용 자체가 사실관계가 특정되지 않은 너무나 허술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은 탄핵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저희가 주장하는 겁니다.
넘겨 보시지요.
도이치파이낸셜 저가 매수 무혐의와 관련돼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보통주와 전환우선주에 차이가 없다고 하지만 실제로 보통주라는 것은 그 자체로 의결권이나 또는 어떤 이익의 약속이 있는 주식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기서 부여된 전환우선주라는 것은 매년 2∼7%의 수익을 보장하는, 그러니까 주식을 투자하는데 그런 수익을 보장하고 의결권까지 부여하는 우선주입니다. 당연히 가격이 차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마치 이것을,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전혀 언급하지 않고 500원과 800원 이런 식으로 논의를 한다는 것은 논의 자체의 본질을 훼손하는 거라고 하겠습니다. 이것을 받아 간 회사들이 우리들휴브레인, 미래에셋캐피탈이에요. 이들이 훨씬 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우선주를 받은 겁니다.
코바나컨텐츠 협찬과 관련돼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협찬을 한 것에 대해서 마치 이것이 뇌물성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뇌물성이 되기 위해서는 결국은 구체적인 대가 관계가 없이 돈이 지급되는 부분이 먼저 우선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잘 아시다시피 각각의 기업의 협찬은 이미 다 진행이 됐고 진행될 협찬을 했을 때 결국 코바나컨텐츠에서는 자선단체 또는 학교 등 무료 배포할 수 있는 입장권을 배부하고 또는 도슨트(docent)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소위 말하는 전문적 지식을 가진 안내인이 그들이 추천한 사람이 오면 직접 안내를 하면서 관람객들의 만족도를 높이는 이와 같은 여러 가지 혜택을 지급하는 이런 것을 진행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중에서 르 코르뷔지에전 협찬과 관련돼서는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1년 12월에 이미 그 부분에 대해서 무혐의처분을 한 겁니다. 즉 2021년 12월에 무혐의처분한 내용과 그 이후에 김영철 검사가 와서 수사한 결과 나온 내용에 차이가 없기 때문에 무혐의처분된 것입니다. 이걸 가지고 마치 뇌물성이니 또는 김영철 검사가 고의로 봐줬다는 둥 이렇게 얘기해서는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혐의가 없는 사안에 대해서, 국회의원들도 마찬가지로 중요한 혐의가 증명이 안 되면 국회의원들 출석을 강제하지 않고 서면조사 요구하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다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고……
기왕 마무리하는데 1분만 더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국정농단 사건에서 이재용 삼성 회장의 뇌물 부분이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었습니다. 지금 현재 그 부분에 관해서 장시호를 상대로 위증 교사를 했다고 하는 이 부분은 국정농단 사건의 본질을, 정당성을 완전히 훼손하는 중대한 내용입니다. 만일 그렇다면, 이것이 정말로 위증 교사가 있었다면 반드시 철저한 조사를 해서 그것이 규명이 되어야 되겠지요.
그런데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지적하는 이유는 위증 교사라고 한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사실을 어떻게 위증했느냐라는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게 됐을 때 위증에 대한 특정이 된다고 하지요.
지금 여기 탄핵소추안에 적혀 있는 내용은 ‘이재용에게 불리한 내용의 질문과 답변이 담긴 서면을 교부하면서 외우라고 했고 그것을 증언했다’, 구체적으로 어떤 사실을 위증했다는 내용 자체가 없습니다. 법정에서 뭐를 위증했느냐는 내용이 없어요. 이런 것은 소위 말하는 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해서 공소사실로 기소가 되면 공소장이 각하될 사안입니다.
이미 언급됐습니다만 이재명 대표의 위증 교사 사건과 비교해 보면 여기는 명확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김진성에게 김 전 시장 측에서 이재명을 검사 사칭 주범으로 몰기 위해 KBS PD 고소는 취하하자는 의견이 있었다라는 증언을 해 달라, 구체적으로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위증 교사의 법 위반이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현재 탄핵소추안에 있는 이 내용 자체가 사실관계가 특정되지 않은 너무나 허술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은 탄핵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저희가 주장하는 겁니다.
넘겨 보시지요.
도이치파이낸셜 저가 매수 무혐의와 관련돼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보통주와 전환우선주에 차이가 없다고 하지만 실제로 보통주라는 것은 그 자체로 의결권이나 또는 어떤 이익의 약속이 있는 주식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기서 부여된 전환우선주라는 것은 매년 2∼7%의 수익을 보장하는, 그러니까 주식을 투자하는데 그런 수익을 보장하고 의결권까지 부여하는 우선주입니다. 당연히 가격이 차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마치 이것을,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전혀 언급하지 않고 500원과 800원 이런 식으로 논의를 한다는 것은 논의 자체의 본질을 훼손하는 거라고 하겠습니다. 이것을 받아 간 회사들이 우리들휴브레인, 미래에셋캐피탈이에요. 이들이 훨씬 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우선주를 받은 겁니다.
코바나컨텐츠 협찬과 관련돼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협찬을 한 것에 대해서 마치 이것이 뇌물성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뇌물성이 되기 위해서는 결국은 구체적인 대가 관계가 없이 돈이 지급되는 부분이 먼저 우선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잘 아시다시피 각각의 기업의 협찬은 이미 다 진행이 됐고 진행될 협찬을 했을 때 결국 코바나컨텐츠에서는 자선단체 또는 학교 등 무료 배포할 수 있는 입장권을 배부하고 또는 도슨트(docent)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소위 말하는 전문적 지식을 가진 안내인이 그들이 추천한 사람이 오면 직접 안내를 하면서 관람객들의 만족도를 높이는 이와 같은 여러 가지 혜택을 지급하는 이런 것을 진행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중에서 르 코르뷔지에전 협찬과 관련돼서는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1년 12월에 이미 그 부분에 대해서 무혐의처분을 한 겁니다. 즉 2021년 12월에 무혐의처분한 내용과 그 이후에 김영철 검사가 와서 수사한 결과 나온 내용에 차이가 없기 때문에 무혐의처분된 것입니다. 이걸 가지고 마치 뇌물성이니 또는 김영철 검사가 고의로 봐줬다는 둥 이렇게 얘기해서는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혐의가 없는 사안에 대해서, 국회의원들도 마찬가지로 중요한 혐의가 증명이 안 되면 국회의원들 출석을 강제하지 않고 서면조사 요구하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다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고……
기왕 마무리하는데 1분만 더 주십시오.
예, 그러세요.
이것을 단순하게 조사를 안 했다, 했다 이것만 가지고 이 사안에 대해서 조사 대상자를 봐줬다, 안 봐줬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국회의원들도 마찬가지로 각각의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혐의가 의심되고 문제가 있으면 직접 조사를 하지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대부분의 경우 혐의가 인정이 안 된다면 상당수는 서면조사로 갈음하는 것이 일반적이기도 하고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일반인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한 사항을 지금 일방적으로 단순히 서면조사했다는 이유만으로 마치 그것을 대통령 영부인을 봐줬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국회의원들도 마찬가지로 각각의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혐의가 의심되고 문제가 있으면 직접 조사를 하지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대부분의 경우 혐의가 인정이 안 된다면 상당수는 서면조사로 갈음하는 것이 일반적이기도 하고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일반인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한 사항을 지금 일방적으로 단순히 서면조사했다는 이유만으로 마치 그것을 대통령 영부인을 봐줬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승원 간사님.
다음은 김승원 간사님.
위원장님, 한 1분만 의사진행발언 좀 부탁드립니다.
예, 그러세요.
아까 유상범 간사님 신문하실 때 우리 같은 동료 의원의 얼굴을 PPT에 넣으셨는데 그런 것은 좀 삼가, 자제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재명 대표님도 우리 동료 의원 아닙니까? 내용이 들어가는 것은, 사실은 그것도 우리 질의와 상관없어서 제가 항의를 하고 싶은데요. 일단 말씀드리면서 항의는 하고. 그다음에 동료 의원 얼굴을 넣는 것은 자제를 좀 촉구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질의하세요.
질의하세요.
오늘 정말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정말 귀가 의심될 정도의 일들이 자꾸 증언으로 사실로 밝혀지고 있는데요.
(영상자료를 보며)
PPT 한번 봐 주시지요.
강진구 증인께서 아마 정다은 증인과 인터뷰하신 내용인 것 같습니다. 내용은 오늘 증언하신 것과 거의 같습니다, 검사실에서 생일파티 했다는 것. 이게 장시호 씨가 구속 기간이었다는 거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PPT 한번 봐 주시지요.
강진구 증인께서 아마 정다은 증인과 인터뷰하신 내용인 것 같습니다. 내용은 오늘 증언하신 것과 거의 같습니다, 검사실에서 생일파티 했다는 것. 이게 장시호 씨가 구속 기간이었다는 거지요?

아마 그랬을 거예요.
장시호 씨가 2016년 11월부터 2017년 6월까지 그리고 2017년 12월에 법정구속되어서 2018년 11월까지인데, 이게 어느 때 정도였습니까?

그게 17년도 말 이후일 거예요. 왜냐하면 아들 생일이 2월인가 그렇다고 알고 있거든요, 제가.
2018년 2월 정도였기 때문에 그때로 기억하고요.

예.
강진구 증인께서는 정다은 증인이 아까 증언한 것 이외에 더 기억나는 그런 증언이 있나요?

몇 가지 중요한 게 있는데 검찰에 출정하는 게 평일뿐만 아니고 휴일에, 일요일 날도 출정을 했고 그리고 출정을 할 때 보통은, 검찰에 출정할 때는 사복을 못 입는데 사복을 입고 출정을 했고, 보통 나갔다가 주간 시간대에 대부분은 들어오는데 야간 시간대에 많이 들어왔다. 그리고 검찰에 다녀오고 난 뒤에 자기가 피자를 먹고 왔다 뭐 이런 자랑을 했다 이런 얘기들이 기억에 남습니다.
다음 화면 한번 보여 주시지요.
사실 구치소에서는 제가 판사였을 때도 구속된 피고인들 저녁을 드시게 해야 된다라고 해서 항상 ‘판사님, 빨리 재판 끝내 주세요’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오후면 2시에 제일 먼저 증인신문 하고 아무튼 6시 전에 돌려보내는 게 관행인데 장시호 씨는 뻔질나게 오후에 나갔다가 밤늦게 들어왔다는 얘기라는 거잖아요, 지금?
사실 구치소에서는 제가 판사였을 때도 구속된 피고인들 저녁을 드시게 해야 된다라고 해서 항상 ‘판사님, 빨리 재판 끝내 주세요’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오후면 2시에 제일 먼저 증인신문 하고 아무튼 6시 전에 돌려보내는 게 관행인데 장시호 씨는 뻔질나게 오후에 나갔다가 밤늦게 들어왔다는 얘기라는 거잖아요, 지금?

정확히 몇 시에 나갔는지는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요. 들어오는 시간이 밥을 먹는 시간 이후여서 ‘밥은 어떻게 했어?’라고 물어봤을 때 ‘피자 먹었어, 괜찮아’라고 했었습니다.
피자를 먹고 왔다?

예.
또 어떤 내용으로 조사를 받았다라든가 어떤 일이 있었다라든가 더 얘기는 하지 않던가요?

조사 내용에 대해서는 저도 궁금하지 않았고, 그 친구도 그렇게 말을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김스타라고 표현도 했고 혹시 오빠라는 표현도 했다는 얘기인가요?

아니요, 구치소 내에서는 그렇게 구체적인 말을 못 했었고요, 다른 방에도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그렇게는 말 못 했었고, 나와서 얘기를 들었던 걸로는 그냥 무슨 스톡홀름 신드롬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스톡홀름 신드롬.

예. 그래서 그게 뭐냐고 물어보니까 범죄자와 수사를 하는 수사관과 사랑에 빠지는, 뭐 이상한 얘기를……
그러면 연인 관계로구나 아니면 서로 좋아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충분히 느끼셨겠네요?

그것은 제가 봤을 때는 이 친구 혼자 좋아하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좀 강하게 들기는 했었어요, 처음에는.
처음에는?

예.
강진구 기자께서는 또 이것은 정말 의외다라고 생각하셨던 그런 사실들이 있습니까?

지금 대략 얘기는 됐는데 김스타 검사가 김영철 검사라고 하는 사실은…… 에어비앤비를 통해서 공유숙박시설을 예약한 게 2020년이고 그 뒤에 강남에서 5월 달인가에 장시호 씨가 초청해 가지고 만나서 같이 오찬을 하는 가운데 그때 방을 잡아 줬던 김스타 검사가 김영철 검사라고 말한 사실을 처음으로 그때 확인을 해 줬다고 하고. ‘왜 스타라고 했냐?’라고 얘기했더니 ‘내가 스타로 만들어 주려고 이름을 그렇게 붙였어’ 이렇게……
김스타가 된 것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재용 삼성……

이재용은 꽃, 플라워라고 불렀고요.
아니, 그 양반을 구속 아니면 수사를 했기 때문에 자기가 스타가 됐다 그런 취지로 말을 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정다은 증인, 맞습니까?

저한테 계속했던 말은 그냥 검찰총장을 자기가 만들어 줄 거라고 했었어요.
누구를요?

그 김스타라는 사람을. 그래서 자기가 스타로 부른다고 그냥 계속 그런 말을 했었어요.
김스타를 검찰총장으로 만들어 주고 싶다?

예.
태국 간다는 얘기는 혹시 있었나요?

태국 갔다 왔지요.
갔다가 또 오고……

2019년도에 아마 나갔다 온 흔적이 있을 거예요.
소상히 잘 알고 있겠네요?

예?
잘 알고 있군요.

저랑 장시호랑요?

예.
대화를 많이 하셨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질의는 끝났습니다.
저도 5분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다은 증인, 저도 서울구치소 갔다 왔어요. 서울구치소 남사나 여사나 같은 구조로 알고 있는데 혹시 상중하 중에 어디에 있었습니까?
저도 5분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다은 증인, 저도 서울구치소 갔다 왔어요. 서울구치소 남사나 여사나 같은 구조로 알고 있는데 혹시 상중하 중에 어디에 있었습니까?

1동이 3인거실과 독거실이 있는 쪽이에요. 제가 그 1동 맨 위층이었어요. 지금은 층이 하나 더 생겼는데 그때는 2층짜리였습니다.
예, 보통 1사하 1방……

1상이었지요, 그때는.
1상이었어요?

예.
장시호 씨는 어디에 있었어요?

1상 13인지 12인지 그쪽에 있었고……
본인은 몇 방에……

저는 그 바로 두 방 건너뛰어서 있었습니다.
식사하고 나서 통방 같은 것도 했습니까?

예, 했었습니다.
보통 재소자끼리 통방이 금지되어 있지만 통방을 많이 하지요?

예.
그리고 서울구치소 같은 경우는 저녁 식사 시간을 5시만 넘으면 밥을 주고, 밥 먹고 나서 잠이 안 와요, 취침나팔 부는데 사람이 기계처럼 잘 수가 없거든. 그러면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과정에서 친분을 쌓았겠군요?

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강진구 참고인님, 뉴탐사에서 보도했던 내용이 저는 이게 설마 100% 사실일까 이런 생각을 좀 했었어요. 그런데 오늘 서영교 위원에 대한 정다은 증인의 답변을 보니까 사실인 것 같아요. 강진구 참고인도 이게 사실이다 이렇게 믿고 있었습니까?
강진구 참고인님, 뉴탐사에서 보도했던 내용이 저는 이게 설마 100% 사실일까 이런 생각을 좀 했었어요. 그런데 오늘 서영교 위원에 대한 정다은 증인의 답변을 보니까 사실인 것 같아요. 강진구 참고인도 이게 사실이다 이렇게 믿고 있었습니까?

예, 단순히 장시호 녹취 파일뿐만은 아니고요, 그것을 뒷받침하는 여러 가지 방증들이 많이 발견이 되고 있어서요. 오늘 국회에서 다뤘던 문자뿐만이 아니고 그 당시 재판 진행됐던, 언론 기사에서는 장시호 씨가 검사들을 바라보면서 ‘제가 이게 맞게 대답하고 있나요?’라고 검사한테 물어보는 그런 장면이 언론 기사에도 이미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예, 브릿지경제의 기사 저도 봤습니다.
임은정 증인, 이렇게 위증 교사 혐의뿐만 아니라 피의자에 이런 특별한 편의 제공 그리고 지금 정다은 증인의 입에서 나온 이 놀라운 사실들, 이런 것을 검찰이 모르고 있습니까?
임은정 증인, 이렇게 위증 교사 혐의뿐만 아니라 피의자에 이런 특별한 편의 제공 그리고 지금 정다은 증인의 입에서 나온 이 놀라운 사실들, 이런 것을 검찰이 모르고 있습니까?

알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은 합니다.
알고 있으면 수사, 감찰 이런 것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수사 기법의 하나로, 그러니까 수사를 위해서 정당화된다고 자기 합리화를 좀 심하게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검찰 전체가 이것에 대해서 아무런 죄의식이 없습니까?

그러니까 형사부는…… 저 같은 경우에도 감찰 조사하면서 알게 되었는데, 물론 생각해 보면 2002년도에 홍 모 검사가 서울지검에서 사람을, 검사실에서 사람이 맞아 죽었던 사건이 있었을 때 서울중앙지검에 근무했던 선배들은 그 특조실 앞에서 매일 비명 소리를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랬는데 그냥 수사를 격하게 하네라고 넘어간, 열정적인 수사로 합리화를 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런 관행 저는 범죄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이. 이런 것은 철저하게 감찰, 수사, 자기 살 도려내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한동수 증인은 주로 감찰 업무를 하셨지요?

예.
이런 감찰이 왜 막힙니까?

특별히 보호받는 그런 일단의 검사들이 존재합니다. 그렇고, 거기에 대해서 징계 청구권자가, 검찰총장이 징계 청구권자가 되는데요……
이 사건과는 다르지만 증인께서 쓰신 책을 제가 읽었는데요. 검찰총장이 징계권자입니까?

징계권자는, 법무부장관이 평검사에 대해서 하고 그다음에 인사 관련해서 재가를 대통령이 하지요. 징계 청구를 검찰총장이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검찰총장이 ‘노’ 하면 감찰하기가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사건과는 다른 내용이지만 그 책을 읽어 보니까 윤석열 검찰총장 때 감찰하기가 좀 어려웠던 조건이었던 것 같은데 실제로 그랬습니까?

예, 대표적으로 채널A 사건이요. 나중에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에 대해서 징계 사유를 구성한다고 1심 판결은 그대로 실체적 판단은 남아 있고요. 고발사주 사건 또 한명숙 전 총리 사건 등 몇 가지 사건들에서 보면 실제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 본인의 문제인지, 단순하게 한동훈 검사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측근 비호 차원이 아니고 본인의 문제인지 아주 실질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반대 의사가 완강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그 밑에 있는 감찰부 검사들도 움직이지 않고 내·외부적으로 많은 공격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 유사 사건들이 좀 기억이 나면, 아주 더 이상 덮지 못할 정도로 불거지는 사례들이…… 스톡홀름 신드롬을 말씀하셔서 떠올라서 말씀드리면 과거에 검사실에서 휴일에 피의자하고 성적인 행위를 해서 해임된 사례가 존재했었고 또 배우자 있는 모 검사가 성적인 그런 문제로 해서 정직 등 중징계를 받은 사례들이 있었지요, 해임과. 그런 유사한 사례들이 단순하게 불거지는 사례들이 아니고 일련한 구조들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단순하게 라포르를…… 이것은 김영철 검사 개인이 혼자서 이렇게 한 것들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아까 프로포폴 같은 사건도 그 팀 내에서 다 공유되고 적절한 지시하에서 움직이는 것들인데요. 당연히 그렇지요. 그렇게 하는데 이 사건 자체에서도 개인의 일탈이 될 정도로 너무나 그 권한이 막강한 구조라는 것이지요. 거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그리고 이 사건 유사 사건들이 좀 기억이 나면, 아주 더 이상 덮지 못할 정도로 불거지는 사례들이…… 스톡홀름 신드롬을 말씀하셔서 떠올라서 말씀드리면 과거에 검사실에서 휴일에 피의자하고 성적인 행위를 해서 해임된 사례가 존재했었고 또 배우자 있는 모 검사가 성적인 그런 문제로 해서 정직 등 중징계를 받은 사례들이 있었지요, 해임과. 그런 유사한 사례들이 단순하게 불거지는 사례들이 아니고 일련한 구조들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단순하게 라포르를…… 이것은 김영철 검사 개인이 혼자서 이렇게 한 것들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아까 프로포폴 같은 사건도 그 팀 내에서 다 공유되고 적절한 지시하에서 움직이는 것들인데요. 당연히 그렇지요. 그렇게 하는데 이 사건 자체에서도 개인의 일탈이 될 정도로 너무나 그 권한이 막강한 구조라는 것이지요. 거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발언을 좀 정리해 주시지요.

이상 하지요.
알겠습니다.
지금 보충신문을 다 마쳤습니다. 그래서 식사도 좀 하셔야 되니까요 잠시 정회했다가 8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충신문을 다 마쳤습니다. 그래서 식사도 좀 하셔야 되니까요 잠시 정회했다가 8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재보충하면 3분씩 하는 것인데 그냥 한 10분 쉬었다가 바로 해서 8시에 마칩시다.
유상범 간사님은 계속하자는데 제가 봤을 때는 여러 가지 관계상 정회했다가……
계속하시지요. 증인들도 계속 기다리셔야 되니까 바로 하시는 게 어떻습니까?
밥 먹고 하시지요.
의견이 분분하고 통일되지 않기 때문에 정회하고 8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8시22분 회의중지)
(19시5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정다은 증인이 몸 상태가 좀 안 좋아서 귀가를 시켜야 될 것 같은데요, 꼭 정다은 증인에게 확인하고 싶은 내용이 있는 위원님들 먼저 손 한번 들어 보십시오. 정다은 증인에게 먼저 꼭 확인할 게 있다 하시는 분들, 먼저 그분들 위주로 순서를 좀 바꿔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질의는 3분 정도 하면 되겠지요?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정다은 증인에게 하실 분, 그러면 두 분 먼저 하시고 정다은 증인은 보내 드리도록……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정다은 증인이 몸 상태가 좀 안 좋아서 귀가를 시켜야 될 것 같은데요, 꼭 정다은 증인에게 확인하고 싶은 내용이 있는 위원님들 먼저 손 한번 들어 보십시오. 정다은 증인에게 먼저 꼭 확인할 게 있다 하시는 분들, 먼저 그분들 위주로 순서를 좀 바꿔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질의는 3분 정도 하면 되겠지요?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정다은 증인에게 하실 분, 그러면 두 분 먼저 하시고 정다은 증인은 보내 드리도록……
저는 1분만 하고 2분은……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먼저 이건태 위원님 질의하시고요.
먼저 이건태 위원님 질의하시고요.
정다은 증인께 물어보겠습니다.
공유숙박업소 예약해 주고 그 앞에서 김스타를 봤다고 그랬잖아요?
공유숙박업소 예약해 주고 그 앞에서 김스타를 봤다고 그랬잖아요?

제가요?
예. 못 봤습니까?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요?

본 사람은 장시호 씨하고 통화했었던 상대방……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강진구 기자님께 묻겠습니다.
제 이야기를 좀 들어 보시고 답을 해 주십시오.
도이치파이낸셜 주식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결정한 시점이, 2023년 3월 2일 날 결정했는데 선거 일주일 앞이거든요. 이게 무혐의 사안이었으면 진작 결정할 수 있었다, 그런데 선거 일주일 앞두고 결정을 했으면 이것은 정치적 고려가 있었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강진구 기자님께 묻겠습니다.
제 이야기를 좀 들어 보시고 답을 해 주십시오.
도이치파이낸셜 주식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결정한 시점이, 2023년 3월 2일 날 결정했는데 선거 일주일 앞이거든요. 이게 무혐의 사안이었으면 진작 결정할 수 있었다, 그런데 선거 일주일 앞두고 결정을 했으면 이것은 정치적 고려가 있었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예, 충분히 의심할 만합니다.
그리고 세 번의 거래가 있었는데, 2017년 1월 15일 날 권오수가 김건희 여사에게, 2월 10일 날 김건희 여사가 이승근에게, 11월 24일 날 이승근이 도이치모터스에게, 그러면 이 거래가 진짜 거래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계좌 거래내역을 확인해야 되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불기소장 어디를 봐도 그 내용이 없습니다.

없습니다.
계좌를 확인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이건 명백히 수사 미진이지요?

그렇게 보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그다음에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로 바로 보내지 않고 이승근을 중간에 끼워 넣었다는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나 권오수한테 직접 보내면 의심받을 것 같으니까 이승근을 끼워 넣은 것으로 보이거든요.

예, 충분히 의심할 만하고 이승근이라는 이름도 그냥 ‘이00’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본인이 800원에 샀는데 540원 또는 오백 얼마에 팔았지요? 그 무렵으로 팔았지 않습니까? 손해나고 팔았는데 이것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전반적인 부정 거래 가능성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기자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전반적인 부정 거래 가능성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기자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김건희 씨가 800원에 250만 주를 취득했고 가액은 20억인데 도이치모터스가 2017년 말 기준으로 해서 제삼자로부터 총 취득한 주식이 23만 주고요 그 23만 주의 가액이 20억 원입니다. 그런데 그 총금액을 취득 주식 수량으로 나누면 주당 880원에 취득한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권오수 씨로부터 샀던 주식 20억 원어치를 다시 도이치모터스에 되파는 형식이었던 것 같고. 다만 지금 위원님이 얘기했던 대로 김건희 씨가 바로 또 도이치모터스에 되판 것처럼 보이면 의심을 받으니까 중간에 이승근이라고 하는, 권오수의 경제 공동체라고 김영철 검사가 스스로 표현했었던 이승근 씨를 끼워 넣은 게 아닌가. 그래서 이승근 씨하고 540원에 거래가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은 예금 내역이나 이런 것들이 확인되지 않는 한 사실상 가공의 거래를 충분히 의심해 볼 만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균택 위원님.
다음 박균택 위원님.
정다은 증인에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언론 인터뷰할 때 장시호 씨가 구치소에서 보낸 편지를 가지고 있다는 말씀 하신 적 있습니까?
언론 인터뷰할 때 장시호 씨가 구치소에서 보낸 편지를 가지고 있다는 말씀 하신 적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혹시 그 편지 지금 가지고 계십니까?

충주 집에 있는데 워낙 너무 많아서, 다른 사람 것들도 다 포함이 되어 있어 가지고 찾는 데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요. 그런데 아마 찾아보면 있을 것 같아요.
거기에 검사 관련된 얘기도 나옵니까?

살짝살짝씩 나와요. 구체적이지는 않지만 그래도 나오는 것은 있습니다.
거기에 뭔가 내용 공개할 만한 것은 없습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이 거의 전반적인 거라서 아마 더 추가적으로 크게……
알겠습니다. 나중에 때가 되면 공개를 한번 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이 많으니까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심인보 참고인께 좀 여쭙겠습니다.
심 기자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보면 저는 김건희 여사가 단순한 투자자, 전주가 아니고 주범 내지는 공범, 최소한 방조범은 되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 하면 그 판결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실형범들이 권오수, 이종호 이런 분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분들이 거래를 할 때마다 건건마다 김건희 여사하고 다 상의를 하고, 사고파는 시기라든가 대응하는 것까지 구체적으로 상의를 해 가면서 했지 그냥 맡겨 둬 버린 그런 경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이것은 분명히 공범이라는 생각을 좀 해 봅니다.
그리고 통정매매, 가장매매 유죄를 인정받았던 것 중에 김건희 여사의 계좌가 차지하는 비율이 47%나 됩니다. 그리고 그 사건에서 돈을 벌었던 것은 김건희 여사 모녀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공범이라는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탄핵 대상자가 담당 주무부장으로서 이 사건에 대해서 일체 아무런 조치를 안 했습니다. 아무런 조사를 않고 내버려둘 만한 이런 사건이라는 것, 이게 좀 수긍이 가십니까? 야당에 대해서는 시간이 남아서 그랬는지 탈탈 털기 수사를 했는데 이 사건은 노력만 하면 분명히 입증할 수 있는 사안인 것 같은데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대해서는 왜 아무것도 안 했을까, 1년여 아무것도 않고 놔두고 떠나 버린 이 행위, 이게 직무유기는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 보는데 심 기자님 생각은 어떤지 의견 좀 주십시오.
심인보 참고인께 좀 여쭙겠습니다.
심 기자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보면 저는 김건희 여사가 단순한 투자자, 전주가 아니고 주범 내지는 공범, 최소한 방조범은 되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 하면 그 판결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실형범들이 권오수, 이종호 이런 분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분들이 거래를 할 때마다 건건마다 김건희 여사하고 다 상의를 하고, 사고파는 시기라든가 대응하는 것까지 구체적으로 상의를 해 가면서 했지 그냥 맡겨 둬 버린 그런 경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이것은 분명히 공범이라는 생각을 좀 해 봅니다.
그리고 통정매매, 가장매매 유죄를 인정받았던 것 중에 김건희 여사의 계좌가 차지하는 비율이 47%나 됩니다. 그리고 그 사건에서 돈을 벌었던 것은 김건희 여사 모녀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공범이라는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탄핵 대상자가 담당 주무부장으로서 이 사건에 대해서 일체 아무런 조치를 안 했습니다. 아무런 조사를 않고 내버려둘 만한 이런 사건이라는 것, 이게 좀 수긍이 가십니까? 야당에 대해서는 시간이 남아서 그랬는지 탈탈 털기 수사를 했는데 이 사건은 노력만 하면 분명히 입증할 수 있는 사안인 것 같은데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대해서는 왜 아무것도 안 했을까, 1년여 아무것도 않고 놔두고 떠나 버린 이 행위, 이게 직무유기는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 보는데 심 기자님 생각은 어떤지 의견 좀 주십시오.

공범인지 아닌지 여부는 물론 기소를 해서 법정에 가서 다퉈야 할 일이겠지만 그것을 다투기 위한 기회를 갖기 위해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정황 증거가 있기 때문에 기소를 하는 것이 온당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다은 증인, 김용민 위원도 한번 질의한다고 그러니까요 조금만 더 계시고요.
질의하세요.
질의하세요.
정다은 증인, 마지막 질의 될 것 같은데요.
아까 에어비앤비 공유숙박시설 예약해 준 얘기를 잠깐 더 해 볼게요.
그걸 증인이 예약을 했다고 하는데 예약을 해 준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아까 에어비앤비 공유숙박시설 예약해 준 얘기를 잠깐 더 해 볼게요.
그걸 증인이 예약을 했다고 하는데 예약을 해 준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예약을 해 준 이유요?

일단 호텔도 안 된다고 했었어요.
왜요?

원래는 저한테 물어봤던 게……
누가 물어봤어요, 그거는?

장시호가 물어봤던 게 혼자 사는 친구가 혹시 집을 비우는 친구가 있는지에 대해서 물어봤었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호텔도 보는 눈이 너무 많아서 안 되고 좀 프라이빗한 장소였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해서 제가 에어비앤비라는 어플을 추천을 했었고요. 그리고 본인 카드를 쓰는 것을 꺼려서 저한테 직접적으로 계좌이체를 해 줘서 제가 제 카드로 결제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계좌이체한 내역 같은 것도 가지고 있겠네요?

예, 그것도 있고 에어비앤비 예약내역까지 있어요.
그러면 김스타와 거기를 가려고 한다 이런 얘기는 예약할 때 그때 들은 거예요, 아니면 그 이후에 들은 거예요?

그거는 조금 헷갈려요. 그거는 조금 헷갈리는데……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구치소에도 같이 있고 여러 가지 얘기들도 하셨다는데 장시호 씨가 당시 재판을 받거나 아니면 수사를 받거나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들도 나눴어요?
그러면 아까 구치소에도 같이 있고 여러 가지 얘기들도 하셨다는데 장시호 씨가 당시 재판을 받거나 아니면 수사를 받거나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들도 나눴어요?

제가 알기로는요 보석으로 나갔다가 다시 형을 살러 들어왔던 경우였거든요.
그랬지요.

그러면 보통 검찰에 출석할 일이 정말 거의 없었을 텐데, 그래서 아마 제가 그것에 대해서 물어봤던 적은 있었어요, 왜 검찰에 자꾸 나가냐고.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계속 협조 중이라고만 했었어요.
특별한 사건 얘기는 안 하고 협조 중이다?

예, 협조 중이다.
그러면 좀 특이한 케이스고, 보통 그렇게 검찰청에 자주 출정 나가면 그 구치소 안에서도 수용된 분들이 부러워하는 대상 아니에요?

예, 그걸로 한 번 문제가 된 적도 있었어요.
문제가 됐다는 건 어떻게 문제가 됐나요?

다른 수용자가 A, B로 보고문을 썼어요, 아침에. 그러니까 A가 장시호, B가 저 이런 식으로 해서 보고문을 제출해서 이러이러한 대화가 오고 갔는데 자기를 처우 개선을 안 해 주면 이것을 까발리겠다 이런 식의 그런……
두 분의 대화를 들었던 누군가가 그것을 제보를 하고 진정을 했군요?

예, 들었던 누군가가 그랬던 적이 한 번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화 내용을 해 가지고 진정을 하려고 막, 문제가 제기됐다.

그랬던 적이…… 그래서 장시호 혼자 끌려갔다 와서 저한테 말을 해 주더라고요, 앞으로 영어로 대화를 하자고.
그래요? 알겠습니다.
아까 그 공유숙박시설에서 끝나고 나와서 인사 문자도 보냈고 지금도 가지고 계신다고 하는데 그때 김스타와 둘이 무엇을 했다 이런 얘기 하던가요, 연인 관계였다 이런 얘기?
아까 그 공유숙박시설에서 끝나고 나와서 인사 문자도 보냈고 지금도 가지고 계신다고 하는데 그때 김스타와 둘이 무엇을 했다 이런 얘기 하던가요, 연인 관계였다 이런 얘기?

저한테는 그렇게까지 구체적인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혹시 물어보지는 않았어요, 궁금해서?

저는 안 궁금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다은 증인 감사하고요.
증언 중에 에어비앤비 숙박을 본인이 해 줬다고 그랬지요?
증언 중에 에어비앤비 숙박을 본인이 해 줬다고 그랬지요?

맞습니다.
카드로 결제했다고?

예, 맞아요.
그리고 대신 그 비용은 장시호가 계좌로 이체해 줬다?

계좌이체 맞습니다.
그리고 주고받은 편지 중에 장시호 편지도 있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예,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혹시 그 자료를 저희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해 줄 수 있나요?

예, 해 드릴게요. 저한테 연락 오셨던 행정실……
그러면 행정실 직원에게 에어비앤비 숙박했던 결제 그다음에 장시호가 돈을 보내 줬던 그 내역 그다음에 장시호가 편지했던 것 그리고 그걸 감사했다는 문자 이 정도는 제출해 줄 수 있겠지요?

예, 그런데 그 편지는 아마 찾아봐야 되는데 좀 시간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것은 나중에 시간 되는 대로 보내 주시고. 그런 부분은 그게 증거자료가 되거든요. 왜냐하면 그래야 정다은 증인이 오늘 증언했던 것에 대한 신빙성이 입증이 되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 증거는 행정실 직원이 연락을 할 테니 제출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립니다.
정다은 증인이 몸 상태가 좋지 않고요, 건강상의 이유로 이석을 요청해 왔습니다. 그래서 시작하자마자 정다은 증인에게 질문할 위원들은 손을 들라고 했고 그분들 질의를 먼저 진행을 했습니다. 계속 지금 본인이 호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석을 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정다은 증인이 몸 상태가 좋지 않고요, 건강상의 이유로 이석을 요청해 왔습니다. 그래서 시작하자마자 정다은 증인에게 질문할 위원들은 손을 들라고 했고 그분들 질의를 먼저 진행을 했습니다. 계속 지금 본인이 호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석을 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 잠깐 요청할 자료도 조금 있고……
정다은 증인, 이것까지 가능하시겠습니까?

예.
그러면 서영교 위원 3분 질의해 주세요.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정다은 증인을 공익제보자로 저희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보도 나가고 나서 지켜 달라는 이야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어떻든 어려운 이야기지요. 그리고 또 현 정부의 잘나가는 검사…… 잘나간다고 하다가 이렇게 다 세상에 드러나게 돼 있거든요. 스타라고 하는 김스타 검사가 또 어떻든,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잘 보호할 수 있게 위원장님 도와주십시오. 위원장님께서 도와주시고 저희 법사위에서 지켜야 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질문했었는데요.
(패널을 들어 보이며)
이 내용입니다, 이것. 이게 아마 시호하고 주고받은……
위원장님, 정다은 증인을 공익제보자로 저희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보도 나가고 나서 지켜 달라는 이야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어떻든 어려운 이야기지요. 그리고 또 현 정부의 잘나가는 검사…… 잘나간다고 하다가 이렇게 다 세상에 드러나게 돼 있거든요. 스타라고 하는 김스타 검사가 또 어떻든,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잘 보호할 수 있게 위원장님 도와주십시오. 위원장님께서 도와주시고 저희 법사위에서 지켜야 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질문했었는데요.
(패널을 들어 보이며)
이 내용입니다, 이것. 이게 아마 시호하고 주고받은……

맞습니다.
이게 텔레그램인 것 같아요.

문자입니다. 문자예요.
문자입니까? 텔레그램 내용인 것 같은데, 저 내용입니다. ‘1박에 12만 원’ 그러고 나서 ‘이틀 잡아 볼게’라고 했던 얘기, ‘덕분에 즐거운 시간 잘 보냈어. 너무 고마워’ 이 내용이 지금 핸드폰에 있습니까?

지금도 아마 있을 거예요.
그러십니까? 그러면 저희가 그 핸드폰을 좀 찍을 수 있는지, 괜찮으시겠습니까? 핸드폰을 좀 보여 주신다면 한번, 이게 증거물로 또 나중에 받기도 하겠지만 오늘 핸드폰으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여기 ‘덕분에 너무 즐거웠어’ 이 부분 어디다 보여 드리면 되지요?
행정실 직원이 한번 찍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행정실 직원이 찍으세요. 다른 분은 찍지 마시고요.
‘덕분에 너무 즐거웠어’, 정다은 씨가 ‘1박에 12만 원’ 이렇게 한 내용입니다.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거였습니다. 이렇게 나오기가 쉽지 않은 일입니다. 나오기가 쉽지 않은 일인데 저희들이 보호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게 몇 년 전의 이야기지요? 2020년의 이야기입니다. 2020년 8월 19일에서 2020년 8월 20일 정도에 걸쳐서 있었던 일이고요.
거기에 제가 하나 더 보여 드리면 김영철 검사가 헐레벌떡 뛰어오던 그런 장면도 나오면서 어떻든 그 녹취도 있고 한데……
오늘 나와 주셔서 감사하고. 이 세상의 정의로운 검사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위해서 잘못된 나쁜 검사를 탄핵하는 첫 자리입니다. 어쨌든 그 자리에 와서 증인으로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거였습니다. 이렇게 나오기가 쉽지 않은 일입니다. 나오기가 쉽지 않은 일인데 저희들이 보호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게 몇 년 전의 이야기지요? 2020년의 이야기입니다. 2020년 8월 19일에서 2020년 8월 20일 정도에 걸쳐서 있었던 일이고요.
거기에 제가 하나 더 보여 드리면 김영철 검사가 헐레벌떡 뛰어오던 그런 장면도 나오면서 어떻든 그 녹취도 있고 한데……
오늘 나와 주셔서 감사하고. 이 세상의 정의로운 검사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위해서 잘못된 나쁜 검사를 탄핵하는 첫 자리입니다. 어쨌든 그 자리에 와서 증인으로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이 인사할 것을 많이 해 주셔서 저는 좀 줄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정다은 증인께서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의 정의를 위해서 증인석에 나와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쉽지 않은 자리였을 텐데 용기 있게 나와 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 증언으로써 불이익을 당하는 일은 없습니다. 그것은 안심하셔도 되고요. 오늘 위증을 한 사람들이 처벌을 받지 진실을 말한 사람들은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그 부분은 안심해도 되고.
공익신고자, 공익제보자 지위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하는 건데 저희도 나름대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정다은 증인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오늘 정다은 증인께서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의 정의를 위해서 증인석에 나와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쉽지 않은 자리였을 텐데 용기 있게 나와 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 증언으로써 불이익을 당하는 일은 없습니다. 그것은 안심하셔도 되고요. 오늘 위증을 한 사람들이 처벌을 받지 진실을 말한 사람들은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그 부분은 안심해도 되고.
공익신고자, 공익제보자 지위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하는 건데 저희도 나름대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정다은 증인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을 계속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박은정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박은정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국혁신당 박은정입니다.
강진구 참고인께 묻겠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운영하는 코바나컨텐츠의 마크 로스코전과 자코메티전 포스터를 보여 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보시면 협찬이 삼성, 산업은행, 우리은행, 도이치모터스가 있고 그 밑에 보면 자코메티전에는 컴투스 있고 그다음에 또 관저를 증축했다는 21그램 협찬도 있습니다. 이렇게 코바나컨텐츠에 후원을 했던 이 많은 회사들은 당시에 수사를 받거나 하던 회사들이었습니다.
다음 것 한번 보여 주시지요.
그러나 유명 미술 전시 협찬 사례를 좀 보시면 서울센터뮤지엄에서 주최한 프리다 칼로 전시 그다음에 심지어 TV조선에서 주최한 마티스 전시도 협찬사가 코바나컨텐츠하고 현저히 비교가 됩니다. 코바나컨텐츠는 10개 이상 협찬이 됐다면 여기는 한두 개 정도만 협찬이 됩니다.
이렇게 많이 협찬을 하는 것은 수사상 편의를 위해서 협찬한 것이 아닌가, 사실상 뇌물을 준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굉장히 드는 거지요.
김영철 검사가 내린 불기소 결정에 따르면 이것에 대해서 제삼자 뇌물이라고 구성을 하면서 이것을 모두 불기소 결정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 내용이, 결정문의 이유가 뭐냐 하면 협찬금 제공에 따른 반대급부, 전시회 입장권, 광고 이런 것들을 모두 제공했다, 그래서 제삼자 뇌물이 아니다라는 결정이었거든요.
당시에 배우자인 공직자가 수사를 담당하고 수사를 하는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배우자에게 이렇게 협찬을 하는 것은 사실상 헌법재판소에서는……
다음 화면 보여 주시지요.
배우자가 금품을 수수했을 때는 사실상 본인이 수수한 것과 같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제삼자 뇌물이 아니라 사실상의 뇌물인 거지요. 제삼자 뇌물은 부정한 청탁이 필요한 구성요건이지만 그냥 뇌물은 직무 대가성이 있으면 뇌물에 해당합니다.
강진구 참고인이 보시기에 이 김건희 여사의 협찬과 관련해서는 김영철 검사가 내린 불기소 결정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시나요?
강진구 참고인께 묻겠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운영하는 코바나컨텐츠의 마크 로스코전과 자코메티전 포스터를 보여 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보시면 협찬이 삼성, 산업은행, 우리은행, 도이치모터스가 있고 그 밑에 보면 자코메티전에는 컴투스 있고 그다음에 또 관저를 증축했다는 21그램 협찬도 있습니다. 이렇게 코바나컨텐츠에 후원을 했던 이 많은 회사들은 당시에 수사를 받거나 하던 회사들이었습니다.
다음 것 한번 보여 주시지요.
그러나 유명 미술 전시 협찬 사례를 좀 보시면 서울센터뮤지엄에서 주최한 프리다 칼로 전시 그다음에 심지어 TV조선에서 주최한 마티스 전시도 협찬사가 코바나컨텐츠하고 현저히 비교가 됩니다. 코바나컨텐츠는 10개 이상 협찬이 됐다면 여기는 한두 개 정도만 협찬이 됩니다.
이렇게 많이 협찬을 하는 것은 수사상 편의를 위해서 협찬한 것이 아닌가, 사실상 뇌물을 준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굉장히 드는 거지요.
김영철 검사가 내린 불기소 결정에 따르면 이것에 대해서 제삼자 뇌물이라고 구성을 하면서 이것을 모두 불기소 결정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 내용이, 결정문의 이유가 뭐냐 하면 협찬금 제공에 따른 반대급부, 전시회 입장권, 광고 이런 것들을 모두 제공했다, 그래서 제삼자 뇌물이 아니다라는 결정이었거든요.
당시에 배우자인 공직자가 수사를 담당하고 수사를 하는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배우자에게 이렇게 협찬을 하는 것은 사실상 헌법재판소에서는……
다음 화면 보여 주시지요.
배우자가 금품을 수수했을 때는 사실상 본인이 수수한 것과 같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제삼자 뇌물이 아니라 사실상의 뇌물인 거지요. 제삼자 뇌물은 부정한 청탁이 필요한 구성요건이지만 그냥 뇌물은 직무 대가성이 있으면 뇌물에 해당합니다.
강진구 참고인이 보시기에 이 김건희 여사의 협찬과 관련해서는 김영철 검사가 내린 불기소 결정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일반의 법감정하고는 많이 괴리가 있는 것 같고.
참고로 제가 개인적으로 취재한 것에 따르면 협찬사의 상당수가 도이치모터스 이후에 김건희 씨가 주가조작에 관여된 것으로 의심되는 흔히 얘기하는 로버스트 그룹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 회사들이 상당수 있고, 그 회사들 상당수는 또 검찰의 수사 대상에 올랐기 때문에 직무상 충분한 연관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참고로 제가 개인적으로 취재한 것에 따르면 협찬사의 상당수가 도이치모터스 이후에 김건희 씨가 주가조작에 관여된 것으로 의심되는 흔히 얘기하는 로버스트 그룹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 회사들이 상당수 있고, 그 회사들 상당수는 또 검찰의 수사 대상에 올랐기 때문에 직무상 충분한 연관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정다은 증인이 보여 준 핸드폰을 저희가 찍었고 보니까 여러 가지 증거를 보충할 수 있는 자료가 여기 다 있습니다. 오늘 제가 공개하지 않고 이것은 아까 보내 준다고 한 자료들을 추가로 더 받아서 그때 언론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몇 가지 사실은 진술한, 오늘 증언한 것을 사실로 입증할 만한 그런 게 다 있네요, 보니까. 그래서 이것은 추후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더 받아서요.
다음은 곽규택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정다은 증인이 보여 준 핸드폰을 저희가 찍었고 보니까 여러 가지 증거를 보충할 수 있는 자료가 여기 다 있습니다. 오늘 제가 공개하지 않고 이것은 아까 보내 준다고 한 자료들을 추가로 더 받아서 그때 언론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몇 가지 사실은 진술한, 오늘 증언한 것을 사실로 입증할 만한 그런 게 다 있네요, 보니까. 그래서 이것은 추후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더 받아서요.
다음은 곽규택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처럼 오늘도 지금 본건과 별로 특별히 관련성도 없는 증인들만 나와 가지고 증언 가치도 없는 이야기들만 하다 보니까 뭐 하나 제대로 확인된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탄핵을 위한 청문회를 하는 것은 사실은 안 하고 그냥 민주당에서 표결을 해 가지고 탄핵소추를 하면 될 것 같고요. 헌법재판소에 갔을 때, 우리 법사위 위원 중에서 누가 그 탄핵소추를 담당해 가지고 헌법재판소에 가실지는 모르겠지만 참으로 힘들 것이다. 오늘 나온 이야기들을 보면 스톡홀름 신드롬 때문에 검사를 혼자 짝사랑한, 증인의 진술로도 그래요. 그런 사람의 진술, 그것도 건너 건너 들은 전문진술 그런 것밖에 없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신속하게 이 탄핵에 대한 심판을 해 가지고 얼마나 이게 허황된 탄핵인지 판가름 나기를 바라고, 그것에 대한 정치적 책임은 오롯이 민주당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일부러 증인들한테 별 물어볼 게 없어서 물어본 사실이 없는데 임은정 증인한테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대전지방검찰청 부장검사로 재직 중입니까?
지금 탄핵을 위한 청문회를 하는 것은 사실은 안 하고 그냥 민주당에서 표결을 해 가지고 탄핵소추를 하면 될 것 같고요. 헌법재판소에 갔을 때, 우리 법사위 위원 중에서 누가 그 탄핵소추를 담당해 가지고 헌법재판소에 가실지는 모르겠지만 참으로 힘들 것이다. 오늘 나온 이야기들을 보면 스톡홀름 신드롬 때문에 검사를 혼자 짝사랑한, 증인의 진술로도 그래요. 그런 사람의 진술, 그것도 건너 건너 들은 전문진술 그런 것밖에 없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신속하게 이 탄핵에 대한 심판을 해 가지고 얼마나 이게 허황된 탄핵인지 판가름 나기를 바라고, 그것에 대한 정치적 책임은 오롯이 민주당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일부러 증인들한테 별 물어볼 게 없어서 물어본 사실이 없는데 임은정 증인한테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대전지방검찰청 부장검사로 재직 중입니까?

그렇습니다.
그 직전 근무지는 어디입니까?

대구지검입니다.
그 직전 근무지는요?

법무부입니다.
법무부, 대구·대전 지검, 모든 검사들이 정말 선호하는 곳만 다니신 것 같은데 어떻게 검찰에서 불이익을 받아 가지고 본인을 지방으로 돌리고 있다? 그리고 굉장히 저는 이 대목에서 좀 화가 나는 게 박지원 위원님 같은 경우에는 목포 지역에 계시면서 목포지청에 근무하는 검사가 그렇게 조직에서 불이익을 받은 검사다 생각 안 하실 거예요. 저 부산에 있었고 부산에 근무한 적도 있습니다.
지방에 근무하는 검사가 불이익을 받아서 그렇게 근무하는 겁니까? 공직자의 자세로서 당연히 지방 근무를 본인의 임무로 받아들여야 할 검사가 지방 근무가 불이익이다, 정말 납득하기 어렵고요.
그리고 한동수 증인, 저하고 잘 아시지요? 그러시지요, 오랜만에 뵙는데?
지방에 근무하는 검사가 불이익을 받아서 그렇게 근무하는 겁니까? 공직자의 자세로서 당연히 지방 근무를 본인의 임무로 받아들여야 할 검사가 지방 근무가 불이익이다, 정말 납득하기 어렵고요.
그리고 한동수 증인, 저하고 잘 아시지요? 그러시지요, 오랜만에 뵙는데?

잘 알지는 못하지요.
그전에 대검 감찰부장은 공모를 통해서 본인이 지원하신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감찰……

의원하고는 5군단 시절에 군복무에서……
맞습니다.

군법무관으로 하고 그 이후로는 연락이 없었지요.
그래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굉장히 강직한 분으로 알고 있는데, 감찰부장에 본인이 공모해 가지고 지원하셨으면서 감찰부장의 업무를 제대로 할 수 없었던 이유가 당시 검찰총장 때문에 그랬다? 그런 것을 다 이겨 내고 감찰하라고 감찰부장 공모해 가지고 그런 직책을 맡기는 것 아닙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굉장히 강직한 분으로 알고 있는데, 감찰부장에 본인이 공모해 가지고 지원하셨으면서 감찰부장의 업무를 제대로 할 수 없었던 이유가 당시 검찰총장 때문에 그랬다? 그런 것을 다 이겨 내고 감찰하라고 감찰부장 공모해 가지고 그런 직책을 맡기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뭐랄까, 검찰 출신의 언어로 표현을 하면 성과가 있었지요.
채널A 사건에서 윤석열 징계사유로 들어갔고요. 고발사주 사건에 대해서 초기에 감찰조사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생략하겠습니다만 지금 손준성 검사가 징역 1년의 실형을 받았지요. 그리고 한명숙 전 총리 사건도 추후 엄희준 검사 관련해서 이 청문회 절차를 통해서 낱낱이 밝혀지겠지만 검찰조직이 얼마나 편파적이고 정치적이고 무도한지 이런 지점이 밝혀지리라고 생각합니다.
많이 부족하지만 제가 어떻게 보면 혼자서 할 수 있는 만큼 했습니다. 그게 다 기록에 남겨 있습니다. 저는 대검에 있었던 감찰기록 모두 다 국민들이 한번 살펴보시면 과연 그 실상들을 알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제 책도 한번 읽어 봐 주시면 감사하고요, 부족하지만.
채널A 사건에서 윤석열 징계사유로 들어갔고요. 고발사주 사건에 대해서 초기에 감찰조사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생략하겠습니다만 지금 손준성 검사가 징역 1년의 실형을 받았지요. 그리고 한명숙 전 총리 사건도 추후 엄희준 검사 관련해서 이 청문회 절차를 통해서 낱낱이 밝혀지겠지만 검찰조직이 얼마나 편파적이고 정치적이고 무도한지 이런 지점이 밝혀지리라고 생각합니다.
많이 부족하지만 제가 어떻게 보면 혼자서 할 수 있는 만큼 했습니다. 그게 다 기록에 남겨 있습니다. 저는 대검에 있었던 감찰기록 모두 다 국민들이 한번 살펴보시면 과연 그 실상들을 알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제 책도 한번 읽어 봐 주시면 감사하고요, 부족하지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윤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성윤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을 출신 이성윤입니다.
임은정 증인께 여쭤보겠습니다.
윤석열 사단의 존재를 알고 계시지요?
임은정 증인께 여쭤보겠습니다.
윤석열 사단의 존재를 알고 계시지요?

대강은 알고 있습니다.
제가 과거에 윤석열 사단은 전두환의 하나회에 비견된다라는 발언을 해 가지고 징계까지 받게 됐는데 그 사실 알고 있는가요?

남의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전두환 하나회하고 윤석열 사단의 공통점은 이렇게 됩니다. 굳이 제가 말씀드릴 필요는 없지만 결국 국가기관 안에서 이렇게 소집단들이 자기들의 힘을 키워 대집단을 좌우지하게 되면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결과가 되는 거지요. 그래서 암세포가 온몸에 퍼지면 건강체가 죽는 이치와 같습니다. 이런 윤석열 사단 존재로 결국 우리 검찰도, 국민도 큰 피해를 볼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방금, 윤석열 사단이 전두환의 하나회와 비견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사건 결정에서, 중요한 결정에서도 윤석열 사단의 심각한 위험성, 증인께서도 동의하시는가요?
(영상자료를 보며)
전두환 하나회하고 윤석열 사단의 공통점은 이렇게 됩니다. 굳이 제가 말씀드릴 필요는 없지만 결국 국가기관 안에서 이렇게 소집단들이 자기들의 힘을 키워 대집단을 좌우지하게 되면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결과가 되는 거지요. 그래서 암세포가 온몸에 퍼지면 건강체가 죽는 이치와 같습니다. 이런 윤석열 사단 존재로 결국 우리 검찰도, 국민도 큰 피해를 볼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방금, 윤석열 사단이 전두환의 하나회와 비견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사건 결정에서, 중요한 결정에서도 윤석열 사단의 심각한 위험성, 증인께서도 동의하시는가요?

여기 계신 검찰 출신 위원님들은 다 아시겠지만 검찰에서 성공한 쿠데타는 2012년에 있었던 한상대 검찰총장 축출했던 사건, 그때 제가 서울중앙지검에 있었는데요 그때 윤석열 중앙 특수1부장을 비롯해서 특수통분들이 들고일어나면서 총장을 쫓아내 버린 사건이거든요. 그때 제가 하나회를 제대로 보게 되었고요. 여기는 조직체계가 그전에……
제가 한상대 총장님이 잘못했다고 계속 내부게시판에 글을 써서 찍혀 있는 상태였는데, 그때는 확 충성을 하다가 최재경 중수부장을 치니까 이렇게 뒤집어지나 싶어서 제가 좀 어이가 없었는데 그때부터 조직체계가 아니라 라인으로 움직이는 사조직을 제가 보았습니다.
제가 한상대 총장님이 잘못했다고 계속 내부게시판에 글을 써서 찍혀 있는 상태였는데, 그때는 확 충성을 하다가 최재경 중수부장을 치니까 이렇게 뒤집어지나 싶어서 제가 좀 어이가 없었는데 그때부터 조직체계가 아니라 라인으로 움직이는 사조직을 제가 보았습니다.
이런 윤석열 사단에서 수사를 한 것이 바로 지금 코바나컨텐츠 협찬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보시면,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김건희 주가조작 사건의 가장 핵심 업체인 도이치모터스 사건에 관련된 도이치모터스가 계속 협찬을 합니다.
알다시피 윤석열 총장이, 화면을 보면 10개 안팎이던 협찬사가 총장 또 중앙검사장 시절에는 무려 18개, 23건이 올라가지요. 코바나컨텐츠 협찬사가 윤석열 검사장, 윤석열 총장을 바라보고 협찬한 게 아니냐 이런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사건에 대해서, 김건희 씨에 대한 사건을 두 번의 소환조사로 끝내고 말아 버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의도적으로 봐주기 수사를 한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었어요.
이런 윤석열 사단에 대해서 전두환 하나회처럼 정권이 없어지면 전두환도 사라지고 없어졌듯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윤석열 사단도 곧 소멸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가렸던 진실도 역사가 밝혀 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증인의 생각 어떠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 사건을 보시면,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김건희 주가조작 사건의 가장 핵심 업체인 도이치모터스 사건에 관련된 도이치모터스가 계속 협찬을 합니다.
알다시피 윤석열 총장이, 화면을 보면 10개 안팎이던 협찬사가 총장 또 중앙검사장 시절에는 무려 18개, 23건이 올라가지요. 코바나컨텐츠 협찬사가 윤석열 검사장, 윤석열 총장을 바라보고 협찬한 게 아니냐 이런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사건에 대해서, 김건희 씨에 대한 사건을 두 번의 소환조사로 끝내고 말아 버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의도적으로 봐주기 수사를 한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었어요.
이런 윤석열 사단에 대해서 전두환 하나회처럼 정권이 없어지면 전두환도 사라지고 없어졌듯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윤석열 사단도 곧 소멸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가렸던 진실도 역사가 밝혀 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증인의 생각 어떠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여기 계신 검찰 출신 위원님들은 다 아시겠지만 검찰 안에서 외풍이 있고 관선 변호사라고 말하는, 그러니까 검찰 전관의 움직임에 따라 위에서 전관 변호사들의 의견을 따라가는 관선 변호사들이 붙는, 그래서 사건 결론이 이상해지는 사건들은 저는 초임 시절부터 봤었고 여기 계신 모든 위원님들이 옆에서 보거나 듣고 겪고 고민하셨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는 않는데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고 이게 윤석열 사단만의 문제인가, 그건 아닌 것 같은데…… 그런 윤석열 사단이, 사조직이 라인이 움직이면서 끌어 주고 당겨 주면서 그런 식으로 사건 봐주기가 연이어 일어나는 것, 그것이 국민들한테 검찰개혁이, 검찰이 불신받는 이유라고 생각되고요. 그래서 탄핵을 비롯해서 제 식구 감싸기가 아니라 정말 나쁜 짓 한 사람은 처벌받는다는 선례 하나, 그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저는 간절히 12년째 뛰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준태 위원님.
국민의힘 박준태 위원입니다.
증인석이 오늘 하루 종일 썰렁하게 비어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20명의 증인을 무더기로 채택했는데 오전에 1명, 오후에 1명, 저녁에 1명 이렇게 세 분이 나왔습니다.
증인으로 채택을 했는데 나오지 않았으니까 고발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저는 이게 우리가 함께 돌아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합니다. 이 사건과 또 주제와 정말 관련이 있는 꼭 필요한 증인을 추려야 되고 어느 정도는 사전 조율도 필요한 것이지요.
증인 채택은 여야 협의 사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야가 협의하는 과정에서 정말 필요한 증인이 누군지 정리가 되는 것이고, 여야가 합의를 하면 증인 입장에서도 그것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출석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지요.
증인·참고인 26명 중에 25명이 민주당에서 출석 요구한 분들입니다. 이런 점을 짚어 보고 앞으로 있을 청문회에서도 이런 민망한 상황이 되지 않도록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임은정 증인 오늘 하루 종일 나와 계신데요. 오늘 본인이 희망해서 나오셨습니까, 아니면 의결이 돼서 통보가 오니까 나오신 건가요?
증인석이 오늘 하루 종일 썰렁하게 비어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20명의 증인을 무더기로 채택했는데 오전에 1명, 오후에 1명, 저녁에 1명 이렇게 세 분이 나왔습니다.
증인으로 채택을 했는데 나오지 않았으니까 고발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저는 이게 우리가 함께 돌아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합니다. 이 사건과 또 주제와 정말 관련이 있는 꼭 필요한 증인을 추려야 되고 어느 정도는 사전 조율도 필요한 것이지요.
증인 채택은 여야 협의 사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야가 협의하는 과정에서 정말 필요한 증인이 누군지 정리가 되는 것이고, 여야가 합의를 하면 증인 입장에서도 그것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출석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지요.
증인·참고인 26명 중에 25명이 민주당에서 출석 요구한 분들입니다. 이런 점을 짚어 보고 앞으로 있을 청문회에서도 이런 민망한 상황이 되지 않도록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임은정 증인 오늘 하루 종일 나와 계신데요. 오늘 본인이 희망해서 나오셨습니까, 아니면 의결이 돼서 통보가 오니까 나오신 건가요?

불러서 왔습니다.
어떠세요? 계셔 보니까 본인이 오늘 나올 필요가 있었다 이렇게 생각이 드시나요?

불출석하겠다는 것은 검사들이 검사게시판 내부망에서 계속 올렸기 때문에 저는 좀 개탄스럽게 보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그다음에 특수수사의 전반적인 문제점에 대해서는 검찰 내에서 고발을 한다거나 공익신고 등등 했던 사람……
그러니까 본인이 오늘 나오시길 잘했다 이렇게 생각이 드시나요?

여기 계신 분들이 하시는 말씀 들어 보니 제가 직접적으로 정말 관련되고 있는 엄희준 검사……
김영철 검사랑 혹시 같이 근무하신 적 있나요? 아는 사이인가요?

누구요?
김영철 검사랑.

김영철 검사와는 법무부 감찰담당관실 있을 때 감찰……
오늘 김영철 검사에 대한 탄핵 조사하는 날인데 같이 근무하시거나 아는 사이는 아니시라는 말인 거지요?

제가 증인 채택돼서 온 것에 따르면 특수수사 전반에 대해서 물어본다고 하셨고 지금 저한테 왔던 질문도 역시 그것입니다.
됐습니다. 정리할게요.
아까 보는데, 정다은 증인 제가 모욕할 의도는 없는데 전과 4범이에요. 마약사범이고요. 임은정 검사님 아주 유명한 분이신데 두 분이 나란히 증인석에 앉아 계신 걸 보니까 제가 기분이 좀 착잡하더군요. 그래서 그런 점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위원회가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보는데, 정다은 증인 제가 모욕할 의도는 없는데 전과 4범이에요. 마약사범이고요. 임은정 검사님 아주 유명한 분이신데 두 분이 나란히 증인석에 앉아 계신 걸 보니까 제가 기분이 좀 착잡하더군요. 그래서 그런 점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위원회가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으로서 한마디 말씀드립니다.
증인석, 참고인석에 앉아 있는 분들은 나름대로 용기를 갖고 소신 있게 탄핵 조사 청문회에 어려운 발걸음을 하신 분들이고 국회로서는 고마운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해서는 존중하는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위원님들도 그렇고 증인·참고인들도 그렇고 저처럼 마이크를 좀 가까이 대셔야 다 들을 수가 있거든요, 잘 안 들리고. 지금 유튜브라든가 방송 매체에서 다 하루 종일 생중계를 하고 있고 국민들이 엄청나게 많이 시청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에게도 또렷하게 들릴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배숙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석, 참고인석에 앉아 있는 분들은 나름대로 용기를 갖고 소신 있게 탄핵 조사 청문회에 어려운 발걸음을 하신 분들이고 국회로서는 고마운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해서는 존중하는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위원님들도 그렇고 증인·참고인들도 그렇고 저처럼 마이크를 좀 가까이 대셔야 다 들을 수가 있거든요, 잘 안 들리고. 지금 유튜브라든가 방송 매체에서 다 하루 종일 생중계를 하고 있고 국민들이 엄청나게 많이 시청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에게도 또렷하게 들릴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배숙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 조배숙 위원입니다.
PT 좀 잠깐 띄워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아까 김승원 간사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하셨습니다. 동료니까 이재명 의원 사진은 안 썼으면 좋겠다 그랬는데요. 마찬가지로 저도 그런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7월 19일 날 청문회 때 김승원 간사님께서 윤 대통령의 사진 사용하셨거든요. 그러니까……
PT 좀 잠깐 띄워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아까 김승원 간사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하셨습니다. 동료니까 이재명 의원 사진은 안 썼으면 좋겠다 그랬는데요. 마찬가지로 저도 그런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7월 19일 날 청문회 때 김승원 간사님께서 윤 대통령의 사진 사용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은 동료 의원이 아니시잖아요.
동료 정치인이지요.
아이고, 너무 확장하십니다.
아니, 제 얘기는…… 아니, 그러면 대통령은 되고 이재명은 안 됩니까? 저는 그걸 물어보고 싶습니다.
국회의원이잖아요. 저희들끼리의 약속이 있지요.
제 발언시간입니다.
그리고 정다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 증인에 대해서 제가 유심히 들어 보니까 생일파티를 해 주고 사진을 찍었다고 하는데 장시호의 아들은 생일이 2월 11일입니다. 2월 11일인데, 그런데 김영철 검사가 대검 연구관으로 복귀한 것은 2월 5일입니다. 시간상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또 그 사진의 내용도, 그러면 김영철도 같이 사진을 찍었는가? 그 내용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정다은 증인의 핸드폰을 저렇게 촬영도 했는데요. 저기를 보면 제목은 ‘장시호와 김영철 은밀한 만남’이라고 하는데 저 사진 어디에도 김영철은 없습니다. 같이 사진 찍은 게 없고, 단지 정다은이 장시호 부탁에 의해서 에어비앤비 그 장소를 예약해 준 겁니다. 그리고 예약 장소고. 또 그 당시에 누구랑 만나는지에 대해서 전혀 얘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직접적인 증거가 아닙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너무나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데 단지 어떤 추측 이런 걸 가지고 김영철 검사에 대해서 탄핵을 하겠다는 것은 국회의 품격에 맞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탄핵을 할 때마다 우리가 소송 비용으로 1억씩을 지출합니다. 탄핵 남발로…… 왜 비용이 들어가느냐? 지금 보니까 탄핵을 하면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변호사를 선임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소송 비용, 그래서 건당 평균 1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저렇게 아니면 말고 식의 탄핵을 함으로 인해서 지금 예산이 줄줄 새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다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 증인에 대해서 제가 유심히 들어 보니까 생일파티를 해 주고 사진을 찍었다고 하는데 장시호의 아들은 생일이 2월 11일입니다. 2월 11일인데, 그런데 김영철 검사가 대검 연구관으로 복귀한 것은 2월 5일입니다. 시간상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또 그 사진의 내용도, 그러면 김영철도 같이 사진을 찍었는가? 그 내용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정다은 증인의 핸드폰을 저렇게 촬영도 했는데요. 저기를 보면 제목은 ‘장시호와 김영철 은밀한 만남’이라고 하는데 저 사진 어디에도 김영철은 없습니다. 같이 사진 찍은 게 없고, 단지 정다은이 장시호 부탁에 의해서 에어비앤비 그 장소를 예약해 준 겁니다. 그리고 예약 장소고. 또 그 당시에 누구랑 만나는지에 대해서 전혀 얘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직접적인 증거가 아닙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너무나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데 단지 어떤 추측 이런 걸 가지고 김영철 검사에 대해서 탄핵을 하겠다는 것은 국회의 품격에 맞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탄핵을 할 때마다 우리가 소송 비용으로 1억씩을 지출합니다. 탄핵 남발로…… 왜 비용이 들어가느냐? 지금 보니까 탄핵을 하면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변호사를 선임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소송 비용, 그래서 건당 평균 1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저렇게 아니면 말고 식의 탄핵을 함으로 인해서 지금 예산이 줄줄 새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은밀한 만남을 낱낱이 틀어 드릴게요. 녹취도 있고, 낱낱이 틀어 드릴게요. 안 틀었을 뿐이에요.
서영교 위원님, 발언권을 좀 얻고 얘기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서영교 위원님은 목소리가 크셔서 마이크 안 켜도 질의하시는 것 같아요.
박준태 위원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객관적인 사실만 좀 말씀드리면 탄핵소추를 한다고 해서 탄핵이 다 되는 건 아니지요. 탄핵 남발이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실제로 탄핵을 남발했고 실제로 탄핵이 된 경우가 있지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국민의힘 전신인 당도 같이 참여했다는 사실, 제가 객관적 사실을 말씀드리고. 노무현 대통령 탄핵은 국민의힘 전신에서, 주로 그 당에서 주도적으로 했지요. 국력 낭비로 친다면 대통령 탄핵만큼 국력 낭비가 더 있겠습니까?
그래서 민주당에게만 지금 일방적으로 탄핵 탄핵한다고 그러는데 실제로 탄핵의 시작은 어디였는지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은 누가 주도했는지, 박근혜 대통령 탄핵도 국민의힘 전신인 그 당에서도 같이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면……
제가 객관적인 사실만 좀 말씀드리면 탄핵소추를 한다고 해서 탄핵이 다 되는 건 아니지요. 탄핵 남발이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실제로 탄핵을 남발했고 실제로 탄핵이 된 경우가 있지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국민의힘 전신인 당도 같이 참여했다는 사실, 제가 객관적 사실을 말씀드리고. 노무현 대통령 탄핵은 국민의힘 전신에서, 주로 그 당에서 주도적으로 했지요. 국력 낭비로 친다면 대통령 탄핵만큼 국력 낭비가 더 있겠습니까?
그래서 민주당에게만 지금 일방적으로 탄핵 탄핵한다고 그러는데 실제로 탄핵의 시작은 어디였는지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은 누가 주도했는지, 박근혜 대통령 탄핵도 국민의힘 전신인 그 당에서도 같이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면……
노무현 대통령 때도 민주당 사람들이 참여했지요. 그것은 왜 빼먹고 말씀하세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똑같이 말을 해야지요. 사실을 그렇게 하나만 말씀하시면 안 되지.
제가 그래서 ‘주도적으로’라는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아니, 그래서 똑같지요.
그래서 탄핵으로 인한 국력 낭비와 여러 가지 비용 발생·손실은 우리 모두 한번 생각해 볼 일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제가 객관적인 팩트 체크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은 주진우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진우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코바나컨텐츠 사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민주당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것 보니까 코바나컨텐츠가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또 서울중앙지검장 등 잘나가던 시기에 협찬이 늘어났다 이런 걸로 의혹을 제기하셨습니다.
이것은 일단 아까도 저희 국민의힘에서 지적했다시피 문재인 정부 검찰에서 시효가 임박하니까 일부 사건을 처리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르 코르뷔지에 전과 관련해서 23개 기업이 협찬을 한 사안에 대해서 이미 문재인 정부 검찰에서 혐의없음 처분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혐의없음 처분이 된 주된 이유는요 일단 이것이 그냥 단순히 돈을 후원한 것이 아니라 돈을 낸 만큼, 그만큼 표를 받아서 취약계층에 지원하거나 직원들한테 직원 복지 차원에서 제공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특별히 표를 산 것을 가지고 이게 어떤 금전적인 이익을 줬다라고 보기 어려웠던 거고요.
또 코바나컨텐츠 개최한 전시회 내력을 보면, 어느 회사나 마찬가지입니다. 전시 이력이 쌓이면 점점 더 큰 전시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전시회에서 전시했던 내용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협찬이 늘어난 겁니다. 코바나컨텐츠 처음에 전시했을 때는, 샤갈전이나 뮤지컬 미스 사이공은 2009년, 10년, 11년에 했었는데 이때는 그만큼 사람이 덜 모였던 거고요.
2015년 이후로 굉장히 세계적으로 유명한 작가들 것을 많이 했습니다. 2015년도에 마크 로스코전을 했었고 2016년도에 현대 건축의 아버지로 불리는 르 코르뷔지에전도 했었고요. 2018년 자코메티, 2019년 야수파 걸작전 이것들이 전부 그 해에 가장 유명했던 전시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전시 이력이 늘어났던 것은 그만큼 유명한 전시회였기 때문에 기업들이 표를 더 많이 샀던 자연스러운 현상이고요. 그런 부분을 문재인 정부에서도 조사를 해서, 온갖 것 다 많이 조사했습니다. 몇 년에 걸쳐서 이것저것 다 뒤졌는데 결국 대가 관계가 없고 후원한 게 적정했다는 이유로 무혐의가 났던 사안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아까 민주당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것 보니까 코바나컨텐츠가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또 서울중앙지검장 등 잘나가던 시기에 협찬이 늘어났다 이런 걸로 의혹을 제기하셨습니다.
이것은 일단 아까도 저희 국민의힘에서 지적했다시피 문재인 정부 검찰에서 시효가 임박하니까 일부 사건을 처리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르 코르뷔지에 전과 관련해서 23개 기업이 협찬을 한 사안에 대해서 이미 문재인 정부 검찰에서 혐의없음 처분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혐의없음 처분이 된 주된 이유는요 일단 이것이 그냥 단순히 돈을 후원한 것이 아니라 돈을 낸 만큼, 그만큼 표를 받아서 취약계층에 지원하거나 직원들한테 직원 복지 차원에서 제공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특별히 표를 산 것을 가지고 이게 어떤 금전적인 이익을 줬다라고 보기 어려웠던 거고요.
또 코바나컨텐츠 개최한 전시회 내력을 보면, 어느 회사나 마찬가지입니다. 전시 이력이 쌓이면 점점 더 큰 전시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전시회에서 전시했던 내용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협찬이 늘어난 겁니다. 코바나컨텐츠 처음에 전시했을 때는, 샤갈전이나 뮤지컬 미스 사이공은 2009년, 10년, 11년에 했었는데 이때는 그만큼 사람이 덜 모였던 거고요.
2015년 이후로 굉장히 세계적으로 유명한 작가들 것을 많이 했습니다. 2015년도에 마크 로스코전을 했었고 2016년도에 현대 건축의 아버지로 불리는 르 코르뷔지에전도 했었고요. 2018년 자코메티, 2019년 야수파 걸작전 이것들이 전부 그 해에 가장 유명했던 전시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전시 이력이 늘어났던 것은 그만큼 유명한 전시회였기 때문에 기업들이 표를 더 많이 샀던 자연스러운 현상이고요. 그런 부분을 문재인 정부에서도 조사를 해서, 온갖 것 다 많이 조사했습니다. 몇 년에 걸쳐서 이것저것 다 뒤졌는데 결국 대가 관계가 없고 후원한 게 적정했다는 이유로 무혐의가 났던 사안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주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동혁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동혁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탄핵은 느낌이나 단순한 의혹이나 감정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정권은 바뀌어 왔고 검찰은 늘 같은 검찰이었습니다. 만약에 검찰이 편파적이었다면 정권에 관계없이 편파적이었을 것입니다. 특수검찰에 문제가 있었다면 정권에 관계없이 문제가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탄핵 사유 중에서 수사가 미진했다거나 수사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은 저는 탄핵 사유가 되기 어렵다고 봅니다. 도이치파이낸셜 사건만 하더라도 고발인조차 무혐의 결정에 대해서 항고도 하지 않았었습니다.
제가 오늘 그나마 관심을 갖는 것은 위증 교사 의혹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위증 청문회가 아니라 이것을 오빠 청문회라고 불러야 될지 스타 청문회라고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오빠라고 불렀다는 것이, 아니면 스타라고 불렀다는 것이 위증을 했다는 증거는 아닐 것입니다. ‘덕분에 즐거운 시간 보냈다’, ‘너무 고마웠다’는 그 말이 누구와 함께 보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도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위증을 했다는 증거도 아닐 것입니다.
저는 오늘 위증 교사에 관한 질문과 답변들을 보면서 도대체 어떤 사실에 관해서 어떤 내용으로 위증을 교사하고 그것이 실제로 위증이 되었다는지에 대해서는 단 한 줄도 듣지 못했고 단 한 줄도 밝혀진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국정농단이 발생했고 전직 대통령이 처벌받고 탄핵되었습니다. 그중의 한 명이 이 핵심 증인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문재인 정권 시작하자마자 온 나라를 뒤집어엎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와서는 그 핵심 증인이 위증을 했고 그와 관련된 검사가 위증을 교사했기 때문에 그 검사를 탄핵해야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검사는 이재명 전 대표에 대한 사건에서 공소 유지를 지휘하거나 관련했던 검사입니다.
오늘 저는 밝혀진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분이 어떤 사실에 관해서 위증을 하고 위증을 교사했는지에 대해서 단 한마디라도 하신 분이 계십니까? 그리고 오늘 증인 중에 어떤 내용에 대해서 교사가 있었고 위증을 했는지에 대해서 단 한마디라도 하신 분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위증 교사가, 이 의혹이 명백한 사실이기 때문에 이 검사를 탄핵해야 된다면 저는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것도 처음으로 돌아가서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이 일관된 주장입니다.
오늘 탄핵 사유 중에서 수사가 미진했다거나 수사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은 저는 탄핵 사유가 되기 어렵다고 봅니다. 도이치파이낸셜 사건만 하더라도 고발인조차 무혐의 결정에 대해서 항고도 하지 않았었습니다.
제가 오늘 그나마 관심을 갖는 것은 위증 교사 의혹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위증 청문회가 아니라 이것을 오빠 청문회라고 불러야 될지 스타 청문회라고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오빠라고 불렀다는 것이, 아니면 스타라고 불렀다는 것이 위증을 했다는 증거는 아닐 것입니다. ‘덕분에 즐거운 시간 보냈다’, ‘너무 고마웠다’는 그 말이 누구와 함께 보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도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위증을 했다는 증거도 아닐 것입니다.
저는 오늘 위증 교사에 관한 질문과 답변들을 보면서 도대체 어떤 사실에 관해서 어떤 내용으로 위증을 교사하고 그것이 실제로 위증이 되었다는지에 대해서는 단 한 줄도 듣지 못했고 단 한 줄도 밝혀진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국정농단이 발생했고 전직 대통령이 처벌받고 탄핵되었습니다. 그중의 한 명이 이 핵심 증인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문재인 정권 시작하자마자 온 나라를 뒤집어엎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와서는 그 핵심 증인이 위증을 했고 그와 관련된 검사가 위증을 교사했기 때문에 그 검사를 탄핵해야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검사는 이재명 전 대표에 대한 사건에서 공소 유지를 지휘하거나 관련했던 검사입니다.
오늘 저는 밝혀진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분이 어떤 사실에 관해서 위증을 하고 위증을 교사했는지에 대해서 단 한마디라도 하신 분이 계십니까? 그리고 오늘 증인 중에 어떤 내용에 대해서 교사가 있었고 위증을 했는지에 대해서 단 한마디라도 하신 분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위증 교사가, 이 의혹이 명백한 사실이기 때문에 이 검사를 탄핵해야 된다면 저는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것도 처음으로 돌아가서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이 일관된 주장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경태 위원님 신문해 주세요.
다음은 장경태 위원님 신문해 주세요.
임은정 검사님 나오실 때 당연히 국회의 출석 요구에 응하신 거지요? 국가기관으로서 국가기관의 요청에 응하신 거지요?

공무원이 국회가 부르는데 안 간다는 것을 상상을 못 해서……
그렇지요?

검사 게시판에 탄핵소추된 사람들 이런 얘기 있을 때 저런 것 연구할 시간에 답변 준비하는 게 맞지 않나라고 싶어서 좀 한심스러웠습니다.
정치검사들이 입에 맞게 기소·불기소, 봐주기 수사 하다 보니까 봐주기 출석, 본인들이 판단해서 출석할지 안 할지도 고민하는 것 같은데 보통 피혐의자들 출석 요구할 때 사정 사정 부탁해서 출석 요구하십니까, 아니면 출석 요구를 공무집행의 일환으로서 하시고 안 되면 영장 청구해서 강제구인 하십니까?

저 같은 일반적인 형사부 사람들은 설혹 피의자라고 하더라도 사정이 있으니까 최선을 다하는데……
최대한 그 해당 피혐의자의 무죄추정의 원칙에 근거해서 일정을 조율할 수는 있겠지요?

있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막 무자비하게 안 나오는 것 자체는 좀 이해가 안 간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2012년에 있었던 서울동부지검 소속 모 검사가 자신이 수사하는 피의자와 수차례 성관계를 가진 사례 알고 계십니까?
그런데 이렇게 막 무자비하게 안 나오는 것 자체는 좀 이해가 안 간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2012년에 있었던 서울동부지검 소속 모 검사가 자신이 수사하는 피의자와 수차례 성관계를 가진 사례 알고 계십니까?

예, 저와 같이 징계를 받았었습니다.
이때…… 같이 징계를 받았어요?

제가 무죄 구형 때 징계를 받았을 때 제 징계 동기라서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 그 얘기군요. 동료 검사들 간의 성추행 사례들도 제가 하도 많은 사례들을 보다 보니까 너무 많아서 저도 좀 놀랐습니다.
동료 여검사를 2014년에 목포지청에서 강제로 입맞춤해서 성추행한 혐의 감봉 1개월, 법무연수원의 모 부장검사가 신임 후배 검사 몸을 밀착시키며…… 굳이 언급하지 않겠습니다만 징계, 서울북부지검 소속 부장검사가 후배 여검사 껴안은 혐의 징계.
그런데 이 징계 구체적으로 혹시 어느 정도 징계였는지 알고 계십니까?
동료 여검사를 2014년에 목포지청에서 강제로 입맞춤해서 성추행한 혐의 감봉 1개월, 법무연수원의 모 부장검사가 신임 후배 검사 몸을 밀착시키며…… 굳이 언급하지 않겠습니다만 징계, 서울북부지검 소속 부장검사가 후배 여검사 껴안은 혐의 징계.
그런데 이 징계 구체적으로 혹시 어느 정도 징계였는지 알고 계십니까?

아까 서울북부지검은 윤재필 부장인데요, 김학의 사건 1차 무혐의를 했던, 서울중앙 강력부장으로서 1차 무혐의를 하고 북부지검 1부장으로 가서…… 안의 소문 듣기로는 침을 발라가며 손등에 뽀뽀를 했다라는 소문까지 있었는데, 아무튼 그것이 기사화가 돼서 주의 경고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김학의 사건 2차로 무혐의를 했던 서울중앙 강력부장은 그다음 서울서부지검 2부장인가로 간 강해운 부장인데 여검사를 성추행한 것으로 면직되었습니다.
그다음에 김학의 사건 2차로 무혐의를 했던 서울중앙 강력부장은 그다음 서울서부지검 2부장인가로 간 강해운 부장인데 여검사를 성추행한 것으로 면직되었습니다.
보통 일반 공무원이면 이 정도면 사실 중징계 아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형사처벌을 했었어야 되는데요. 강해운 부장 같은 경우에는 면직 취소소송을 했었기 때문에, 판결까지 받았기 때문에 제가 그 비위 사실을 구체적으로 알았는데……
그러면 2013년에 서울중앙지검에서 이 모 차장검사가 송년회 회식 도중 여러 여기자들 신체 쓰다듬으며 손등에 뽀뽀하는 등 행위 해서 불기소됐었잖아요.

수원지검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중앙지검에서도 2013년에 있었던 것으로, 워낙 사건이 많은데……

너무 많아서 제가……
이렇게 항상 봐주기 수사, 불기소처분 아니면 감봉 정도의 경징계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 식구 감싸기지요. 그 정도면 격려라고 변명하는 것을 거의 그대로 받아 주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상범 위원님 신문해 주시지요.
다음은 유상범 위원님 신문해 주시지요.
강진구 증인, 청담동 술자리 의혹 폭로하셨었지요?

폭로가 아니고 보도를 했습니다.
보도하셨지요?
지금도 첼리스트 진술이 다 사실이라고 믿습니까?
지금도 첼리스트 진술이 다 사실이라고 믿습니까?

첼리스트 진술은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그 보도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은 인정하시나요?

첼리스트의 증언을 가지고 진실 보도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관계가, 첼리스트의 진술이 결국 사실이 아니라는 것은 인정을 하시나요, 이제는?

첼리스트는 경찰에서는 거짓말했다고 했고 다시 말을 바꿔서 지난 3월 달에는 대통령과 법무부장관이 있는 술자리에서 연주를 했다라고 지인한테 털어놨습니다.
제가 왜 이 질문을 하냐 하면 당사자가 제삼자에게 한 진술 내용이 항상 사실이라는 것을 전제로 해서 보도를 하게 되면 그런 위험성이 있다는 부분을 지적하는 겁니다.
특히 오늘 많은 시간을 장시호와 김영철 검사 간의 어떤 사적 관계에 대해서 오빠니 스타니 하면서 마치 무슨 문제가 있듯이 질문을 합니다만 탄핵 사유는 그게 아니에요. 12월 6일 날 검찰청에 와서 장시호 증인에게 이재용과 관련된 불리한 내용의 질의서를 주고 그걸 암기하게 했다 그리고 그 불리한 위증 내용의 질의서를 암기해서 12월 11일 날 법정에 가서 증언을 했다는 겁니다, 위증을 했다는 것. 그런데 지금 민주당 위원님들 중 누구도 그에 관해서 질문을 하나도 제대로 안 해요. 제가 질문하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자, 그러면 뭐냐……
특히 오늘 많은 시간을 장시호와 김영철 검사 간의 어떤 사적 관계에 대해서 오빠니 스타니 하면서 마치 무슨 문제가 있듯이 질문을 합니다만 탄핵 사유는 그게 아니에요. 12월 6일 날 검찰청에 와서 장시호 증인에게 이재용과 관련된 불리한 내용의 질의서를 주고 그걸 암기하게 했다 그리고 그 불리한 위증 내용의 질의서를 암기해서 12월 11일 날 법정에 가서 증언을 했다는 겁니다, 위증을 했다는 것. 그런데 지금 민주당 위원님들 중 누구도 그에 관해서 질문을 하나도 제대로 안 해요. 제가 질문하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자, 그러면 뭐냐……
김영철이 나와야 하지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그 부분에서 중요한 팩트 두 가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12월 6일 날 출석을 했냐, 과연 출정을 간 게 맞느냐 확인을 해야지요.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이미 언론에도 보도됐고 공수처에서도 조사가 다 됐습니다. 또 위증 대본을 암기하게 했느냐,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것이 이미 언론에 보도가 다 됐습니다.
이처럼 공수처 조사 과정에서 이미 다 확인된 내용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미 증명이 됐고 확인이 됐는데, 사실 오늘은 위증에 관한 질문이 아니라 오빠와 스타 또 에어비앤비 이런 실제로는 위증과 아무 관련 없는 이런 부분만 계속 집중해서 자극적인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장 모 씨의 아들 생일이 2월 11일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김영철 검사는 2018년 2월 5일 날 대검에 복귀를 했습니다. 김영철 검사가 대검에 복귀했고 2월 11일 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처럼 공수처 조사 과정에서 이미 다 확인된 내용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미 증명이 됐고 확인이 됐는데, 사실 오늘은 위증에 관한 질문이 아니라 오빠와 스타 또 에어비앤비 이런 실제로는 위증과 아무 관련 없는 이런 부분만 계속 집중해서 자극적인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장 모 씨의 아들 생일이 2월 11일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김영철 검사는 2018년 2월 5일 날 대검에 복귀를 했습니다. 김영철 검사가 대검에 복귀했고 2월 11일 날……
마무리하겠습니다.
1분 더 넣어 주세요.
2월 11일 날 검사실에서 생일잔치를 했다, 객관적 팩트가 아예 맞지 않지 않습니까? 이렇게 맞지 않은 몇 가지 가장 기본적인 팩트만 확인해도 지금 이와 관련된 탄핵 사유로 적시한 것이 얼마나 허무맹랑한지 알 수 있는 상황에서 저희가 이 늦은 시간까지 본질과 관계없는 부분을 가지고 끊임없이 이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 더 언급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탄핵 사유가 없는, 게다가 피의사실공표 날짜라고 하는 것조차도 오기를 해서 탄핵 사유로 기재해 탄핵소추한 이 사안, 더 이상 우리가 이걸로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탄핵 사유가 없는, 게다가 피의사실공표 날짜라고 하는 것조차도 오기를 해서 탄핵 사유로 기재해 탄핵소추한 이 사안, 더 이상 우리가 이걸로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승원 간사님.
다음은 김승원 간사님.
오늘 장시호 씨가 출석하지는 않았지만 장시호 씨가 지인과 대화한 녹취록의 진실성이 상당히 밝혀졌다고 봅니다. 아까 정다은 증인의 진술을 들어 봐도 그랬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PPT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장시호 씨가 2020년 8월 20일 지인인 이바레니 씨와 대화한 건데요, ‘오빠 부서 누가 오늘 승진했대. 회식하다 말고 지금 뛰어온 거야’. 언론을 살펴보니까 8월 20일 날 진짜 검찰 인사 발령이 있었더라고요. 승진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강진구 기자님, 이것 확인하셨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PPT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장시호 씨가 2020년 8월 20일 지인인 이바레니 씨와 대화한 건데요, ‘오빠 부서 누가 오늘 승진했대. 회식하다 말고 지금 뛰어온 거야’. 언론을 살펴보니까 8월 20일 날 진짜 검찰 인사 발령이 있었더라고요. 승진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강진구 기자님, 이것 확인하셨습니까?

예, 8월 20일 저 무렵에 인사가 있었습니다.
예, 승진한 사람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아래쪽 보시면 ‘자기―자기가 오빠겠지요―가 우리 4년 동안 네 번 봤더라 그랬다. 4년 동안 네 번만 같이 잤다고’. 2016년 12월에 처음 봤으니까 2017년, 18년, 19년, 2020년. 4년 동안 봤다 이것도 객관적인 사실에 부합합니다.
그다음에 아래쪽 보시면 ‘자기―자기가 오빠겠지요―가 우리 4년 동안 네 번 봤더라 그랬다. 4년 동안 네 번만 같이 잤다고’. 2016년 12월에 처음 봤으니까 2017년, 18년, 19년, 2020년. 4년 동안 봤다 이것도 객관적인 사실에 부합합니다.

맞습니다.
그런 점을 좀 지적하고 싶고요.
두 번째는 윤석열·김건희 부부가 아크로비스타 살았는지 여부에 대해서, 지금 PPT를 보시면 검찰에서는 아크로비스타 306호에 외국인이 살았다고 하지만 공식적인 법무부 자료는 여기 외국인이 등록하거나 국내거소신고를 한 적이 없다 등등의 자료가 분명히 나옵니다. 거기 외국인이 산 흔적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거기는 김건희 씨가 윤석열 당시 검사와 함께 산 것이 추단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아크로비스타 뇌물성, 산 것에 대한 뇌물 이것에 대해서 김영철 검사가 2010년 10월부터 2014년 11월까지 윤석열·김건희 씨가 살았는데 2010년 10월 달에 처음 살기 시작했으므로 공소시효가 2017년 10월 18일 경과로 끝났다, 7년 경과로 끝났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좋은 집에 무상으로 산 것에 대한 뇌물죄입니다. 그러면 공소시효는 마지막으로 산 기간까지 거기서부터 시효가 진행돼야 됩니다. 그게 2014년 11월이거든요. 그러면 공소시효는 2021년 11월 달에 만료가 되고 이것에 대한 뇌물성 형사고발은 2020년 9월에 이루어졌으므로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억지 불기소 결정을 쓴 것입니다.
이것은 임은정 검사님께 여쭤보고 싶은데요.
2010년 10월 달부터 2014년 11월까지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무상으로 아크로비스타에 살았고 그것이 뇌물이다라고 하는 것의 공소시효는 마지막으로 무상으로 거주한 2014년 11월 그 이후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윤석열·김건희 부부가 아크로비스타 살았는지 여부에 대해서, 지금 PPT를 보시면 검찰에서는 아크로비스타 306호에 외국인이 살았다고 하지만 공식적인 법무부 자료는 여기 외국인이 등록하거나 국내거소신고를 한 적이 없다 등등의 자료가 분명히 나옵니다. 거기 외국인이 산 흔적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거기는 김건희 씨가 윤석열 당시 검사와 함께 산 것이 추단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아크로비스타 뇌물성, 산 것에 대한 뇌물 이것에 대해서 김영철 검사가 2010년 10월부터 2014년 11월까지 윤석열·김건희 씨가 살았는데 2010년 10월 달에 처음 살기 시작했으므로 공소시효가 2017년 10월 18일 경과로 끝났다, 7년 경과로 끝났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좋은 집에 무상으로 산 것에 대한 뇌물죄입니다. 그러면 공소시효는 마지막으로 산 기간까지 거기서부터 시효가 진행돼야 됩니다. 그게 2014년 11월이거든요. 그러면 공소시효는 2021년 11월 달에 만료가 되고 이것에 대한 뇌물성 형사고발은 2020년 9월에 이루어졌으므로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억지 불기소 결정을 쓴 것입니다.
이것은 임은정 검사님께 여쭤보고 싶은데요.
2010년 10월 달부터 2014년 11월까지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무상으로 아크로비스타에 살았고 그것이 뇌물이다라고 하는 것의 공소시효는 마지막으로 무상으로 거주한 2014년 11월 그 이후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예, 그렇지요.
이거는 당연한 상식으로 보이는데, 김영철 검사가 2017년 10월 18일 공소시효가 끝났다라고 해서 불기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처분한 것은 의도적인 방기 아니면 그것은 직무유기 아닙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처분한 것은 의도적인 방기 아니면 그것은 직무유기 아닙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모해위증 교사 의혹 사건 수사할 때도 김 모 씨 위증이 문제가 되었을 때 공소시효를 이상하게 해석해서 공소시효 지났다라고, 포괄일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찰에서 일괄하여 밀어붙여서 공소시효가 지난 걸로 얼추 정리가 돼 버린 거라서요. 검찰에서 해석을 원하는 대로 자의적으로 해서 원하는 결론을 도출하는 것은 왕왕 보았습니다.
이거는 자의적이 아니라 완전히 불법적으로서 해석한 건데요, 제가 볼 때는. 이걸 틀리다니 말이 안 됩니다. 탄핵 사유가 자꾸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필연은 우연의 옷을 입고 나타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코바나컨텐츠에 협찬했던 기업들, GS칼텍스, 한화 계열사, LG 계열사, 롯데케미칼, 롯데그룹 계열사, 롯데쇼핑, 롯데건설, 우리은행, 게임회사, 삼성카드, 다 우연히 협찬을 했겠지요. 그런데 필연적으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회사들은 다 검찰 수사 중일 때 협찬했습니다. 우연치고는 참 이상합니다.
아크로비스타 306호, 1704호가 김건희 또는 김건희·윤석열 부부가 살았던 집인데 이것도 우연의 일치일까, 삼성과 관련 있는 집이었습니다. 또 우연치고는 이상한 것이 코바나컨텐츠 또는 아크로비스타 전세 문제, 도이치모터스 이 사건을 왜 하필이면 우연히 김영철 검사가 담당했을까, 그리고 우연하게도 왜 이 사건들은 다 무마되었을까, 이것이 과연 다 우연일까, 김영철 검사는 또 우연히 하필이면 장시호 피의자를 만나서 문자를 주고받은 것도 우연이었을까, 오늘 정다은 증인의 입에서 나온 충격적인, 숙소 잡아 주고 돈 주고받고…… 두 사람도 우연히 만나서 또 뜻하지 않게 오늘 국회에까지 나와서 증언하는 정다은 증인과 장시호의 운명은 또 우연이었을까 이런 생각이 저는 오늘 하루 종일 들었습니다.
우연이 또 우연을 만나고 또 우연이 그 우연을 만나서 그 우연이 계속 한 사람과 관련이 있는 우연이라면 그것이 과연 또 우연이라고만 할 수 있을까? 그런 의미에서 저는 필연은 우연의 옷을 입고 우연히 나타나지만 한곳으로 집중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1300개의 녹취록이 있다고 했습니다.
강진구 참고인께 묻겠습니다.
1300개 중에서 몇 개 정도 본인이 들어 보셨습니까?
저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필연은 우연의 옷을 입고 나타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코바나컨텐츠에 협찬했던 기업들, GS칼텍스, 한화 계열사, LG 계열사, 롯데케미칼, 롯데그룹 계열사, 롯데쇼핑, 롯데건설, 우리은행, 게임회사, 삼성카드, 다 우연히 협찬을 했겠지요. 그런데 필연적으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회사들은 다 검찰 수사 중일 때 협찬했습니다. 우연치고는 참 이상합니다.
아크로비스타 306호, 1704호가 김건희 또는 김건희·윤석열 부부가 살았던 집인데 이것도 우연의 일치일까, 삼성과 관련 있는 집이었습니다. 또 우연치고는 이상한 것이 코바나컨텐츠 또는 아크로비스타 전세 문제, 도이치모터스 이 사건을 왜 하필이면 우연히 김영철 검사가 담당했을까, 그리고 우연하게도 왜 이 사건들은 다 무마되었을까, 이것이 과연 다 우연일까, 김영철 검사는 또 우연히 하필이면 장시호 피의자를 만나서 문자를 주고받은 것도 우연이었을까, 오늘 정다은 증인의 입에서 나온 충격적인, 숙소 잡아 주고 돈 주고받고…… 두 사람도 우연히 만나서 또 뜻하지 않게 오늘 국회에까지 나와서 증언하는 정다은 증인과 장시호의 운명은 또 우연이었을까 이런 생각이 저는 오늘 하루 종일 들었습니다.
우연이 또 우연을 만나고 또 우연이 그 우연을 만나서 그 우연이 계속 한 사람과 관련이 있는 우연이라면 그것이 과연 또 우연이라고만 할 수 있을까? 그런 의미에서 저는 필연은 우연의 옷을 입고 우연히 나타나지만 한곳으로 집중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1300개의 녹취록이 있다고 했습니다.
강진구 참고인께 묻겠습니다.
1300개 중에서 몇 개 정도 본인이 들어 보셨습니까?

전부 한 번씩은, 녹취를 텍스트로 풀어 가지고 다 1회독을 했고요. 그중에 텍스트를 기초로 해서 키워드 검색을 통해서 의미 있는 파일들은 제가 한 삼사백 개 이상은 들었던 것 같습니다.
소설도 우리가 픽션이라고 하지만 픽션과 논픽션이 같이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소설이든 아니면 시든 자기의 경험칙이 굉장히 중요한 모티브가 되기도 하지요. 그 1300개의 녹취록이 다 허풍이었고 다 거짓말이었을까? 저는 그렇게 주장한다면, 주장은 할 수 있겠으나 그것을 믿는 사람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강진구 참고인께 묻겠습니다.
그 1300개 녹취록을 들으면서 어느 정도 사실이고 어느 정도 허풍이었다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 사실로 본인은 생각하고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강진구 참고인께 묻겠습니다.
그 1300개 녹취록을 들으면서 어느 정도 사실이고 어느 정도 허풍이었다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 사실로 본인은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게 1300개의 파일이고 기간으로 따지면 2년입니다. 그리고 거의 매일 통화를 하는 사이고 통화를 할 때 거의 빈번히 김스타 검사가 등장을 하는데 과연 2년 동안 한 사람에게 그렇게 지속적으로 검사하고의 친분을 과시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상상하기가 어렵고.
장시호 씨가 거짓말을 한 동기를 재력이 있는 친구한테 기죽기 싫어서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상대방 지인은 그렇게 재력이 있는 사람도 아니고 외려 장시호 씨가 부모님으로부터 1000만 원씩 돈을 받을 때 그 돈을 전달해 주는 역할을 그 친구를 시켜서 받았던 사이입니다. 그래서 그 친구에게 2년 동안이나 지속적으로 그런 거짓말을 할 동기가 없습니다.
장시호 씨가 거짓말을 한 동기를 재력이 있는 친구한테 기죽기 싫어서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상대방 지인은 그렇게 재력이 있는 사람도 아니고 외려 장시호 씨가 부모님으로부터 1000만 원씩 돈을 받을 때 그 돈을 전달해 주는 역할을 그 친구를 시켜서 받았던 사이입니다. 그래서 그 친구에게 2년 동안이나 지속적으로 그런 거짓말을 할 동기가 없습니다.
추가질문까지 했고요.
마지막으로는 선발을 해서 질의를 하고 오늘 청문회를 마감할까 합니다.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김용민, 서영교, 이건태 세 분이 질의를 하실 것 같고요. 국민의힘에서는 누구 하시겠어요?
마지막으로는 선발을 해서 질의를 하고 오늘 청문회를 마감할까 합니다.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김용민, 서영교, 이건태 세 분이 질의를 하실 것 같고요. 국민의힘에서는 누구 하시겠어요?
조배숙 위원님, 박준태 위원님.
조배숙 위원님, 박준태 위원님.
그러면 순서는 제가 그냥 임의로 정해서 조배숙, 김용민, 박준태, 서영교, 박은정, 이건태 이렇게 순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립니다만 간사 간 협의를 했기 때문에 추가로 발언은 드리지 않고 이렇게 하고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조배숙 위원님 마지막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순서는 제가 그냥 임의로 정해서 조배숙, 김용민, 박준태, 서영교, 박은정, 이건태 이렇게 순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립니다만 간사 간 협의를 했기 때문에 추가로 발언은 드리지 않고 이렇게 하고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조배숙 위원님 마지막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1분만 주십시오.
1분간 하십시오.
속기록에 남길 필요도 있고 그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장동혁 위원님이 김영철 검사가 이재명 전 대표 사건의 수사 지휘를 한 검사인 것처럼 그런 취지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김영철 검사는 이재명 전 대표 사건의 어떤 사건도 관여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바로잡고.
지금 검사 탄핵에 대해서 국민의힘당 위원들은 이게 무슨 이재명 전 대표 사건의 방탄인 것처럼 계속 주장을 하시는데 이런 주장은 근거 없는 정치공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앞으로는 이런 주장이 나오면 주의를 좀 줘 주시고 그리고……
아까 장동혁 위원님이 김영철 검사가 이재명 전 대표 사건의 수사 지휘를 한 검사인 것처럼 그런 취지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김영철 검사는 이재명 전 대표 사건의 어떤 사건도 관여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바로잡고.
지금 검사 탄핵에 대해서 국민의힘당 위원들은 이게 무슨 이재명 전 대표 사건의 방탄인 것처럼 계속 주장을 하시는데 이런 주장은 근거 없는 정치공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앞으로는 이런 주장이 나오면 주의를 좀 줘 주시고 그리고……
상대방 위원 발언 내용에 대해 가지고 무슨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아니, 무슨 주의를 줘요. 무슨 말 같지 않은 소리예요.
지금 발언 중이잖아요!
무슨 소리예요, 지금!
들어 보세요! 발언 중이잖아요, 발언.
그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상대방 위원한테?
발언 중이잖아요.
이건태 위원님, 괘념치 마시고 발언하세요. 그냥 발언하세요.
발언 중이고 아니고 어떻게 상대방 위원 발언에 주의를 주라는 말이, 말이 돼요?
끼어들지 마세요.
주의를 주시고 그리고 이런 발언이 계속되지 않도록 발언권을 제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위원장이 위원님들에게 주의는 많이 주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따라 주지 않는 것이 문제이지요. 끼어들지 말라고 계속 주의하고 경고하는데 계속 끼어듭니다. 끼어들지 말라고 말을 하면서 그 자체가 끼어드는 게 됩니다. 일종의 자기모순이지요. 그것은 위원님들이 다 아시고 각자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배숙 위원님.
위원장이 위원님들에게 주의는 많이 주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따라 주지 않는 것이 문제이지요. 끼어들지 말라고 계속 주의하고 경고하는데 계속 끼어듭니다. 끼어들지 말라고 말을 하면서 그 자체가 끼어드는 게 됩니다. 일종의 자기모순이지요. 그것은 위원님들이 다 아시고 각자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배숙 위원님.
조배숙 위원입니다.
위원장님께 의사진행성 발언으로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발언을 하면 생각이 다를 수가 있는데 그것을 지적을 하면서 그것은 아니다라고 어떤 상황에 대해서 서로 의견이 갈릴 때 자꾸 규정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상임위원장으로서 의사진행을 원활하게 하는 그런 사회를 보는 것이지 위원 각자의 발언에 대해서 자꾸 규정하고 비판하고 통제하려고 하시는데 저는 그것은 위원장님의 권한을 넘어서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그런 의사진행은 좀 삼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PPT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탄핵에 관해서 전의 탄핵 사유를 좀 봤습니다.
임성근 법관에 대한 탄핵 사유를 보면 그래도 일본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사건 재판 개입 등 해서 의혹이 아닌 검찰 조사 결과를 근거로 해서 탄핵소추안이 작성이 됐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도 임성근 법관이 주장하는 개입이 아닌 조언인지 직권남용으로 재판에 관여한 것인지 거기에 대한 법리적인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안동완 검사에 대한 탄핵을 보겠습니다. 이것은 대북송금 사건에 대해서 간첩조작 사건 증거들이 조작되었다, 그래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던 대북송금 사건으로 보복 기소를 감행했다, 탄핵 사유입니다. 이 탄핵소추안은 대법원이 인정한 최초의 공소권 남용 인정 판결을 근거로 해서 유우성에 대한 보복성 기소로 판단하고 탄핵소추안을 작성을 했습니다.
임성근 법관에 대한 탄핵이나 안동완 검사에 대한 탄핵은 그래도 그나마 어떤 합리적인 근거가 있고 그것에 기해서 이렇게 탄핵 절차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김영철 검사에 대한 탄핵은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의 별건수사는 1심, 2심에서 이미 유죄가 났는데 별건수사다, 수사권 없는 사건 수사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또 장시호 법정 증언 연습, 사적 관계, 모해위증 교사에 관한 부분은 결정적인 증거가 없이 단지 장시호와 지인 간의 통화 녹취록을 근거로 해서 의혹을 제기를 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런데 다른 것도 마찬가지고요. 뭔가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탄핵 절차를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께 의사진행성 발언으로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발언을 하면 생각이 다를 수가 있는데 그것을 지적을 하면서 그것은 아니다라고 어떤 상황에 대해서 서로 의견이 갈릴 때 자꾸 규정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상임위원장으로서 의사진행을 원활하게 하는 그런 사회를 보는 것이지 위원 각자의 발언에 대해서 자꾸 규정하고 비판하고 통제하려고 하시는데 저는 그것은 위원장님의 권한을 넘어서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그런 의사진행은 좀 삼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PPT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탄핵에 관해서 전의 탄핵 사유를 좀 봤습니다.
임성근 법관에 대한 탄핵 사유를 보면 그래도 일본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사건 재판 개입 등 해서 의혹이 아닌 검찰 조사 결과를 근거로 해서 탄핵소추안이 작성이 됐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도 임성근 법관이 주장하는 개입이 아닌 조언인지 직권남용으로 재판에 관여한 것인지 거기에 대한 법리적인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안동완 검사에 대한 탄핵을 보겠습니다. 이것은 대북송금 사건에 대해서 간첩조작 사건 증거들이 조작되었다, 그래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던 대북송금 사건으로 보복 기소를 감행했다, 탄핵 사유입니다. 이 탄핵소추안은 대법원이 인정한 최초의 공소권 남용 인정 판결을 근거로 해서 유우성에 대한 보복성 기소로 판단하고 탄핵소추안을 작성을 했습니다.
임성근 법관에 대한 탄핵이나 안동완 검사에 대한 탄핵은 그래도 그나마 어떤 합리적인 근거가 있고 그것에 기해서 이렇게 탄핵 절차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김영철 검사에 대한 탄핵은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의 별건수사는 1심, 2심에서 이미 유죄가 났는데 별건수사다, 수사권 없는 사건 수사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또 장시호 법정 증언 연습, 사적 관계, 모해위증 교사에 관한 부분은 결정적인 증거가 없이 단지 장시호와 지인 간의 통화 녹취록을 근거로 해서 의혹을 제기를 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런데 다른 것도 마찬가지고요. 뭔가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탄핵 절차를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민 위원님 신문해 주시지요.
다음은 김용민 위원님 신문해 주시지요.
심인보 기자님께 질문드릴게요.
(영상자료를 보며)
도이치파이낸셜 주식거래 때문에 오늘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왔는데 일단 한번 볼까요?
우리들휴브레인은 2016년 2월 달에 주당 주가 1500원으로 주식을 매입했고 미래에셋캐피탈은 2016년 8월에 주당 1000원의 가격으로 3000만 주를 매입합니다. 그리고 2017년 1월에 김건희 씨는 당시 주당 800원에 매수해요. 여기까지는 많이 알려졌고. 이것이 그래서 저가 매수 아니냐라고 얘기를 했더니 여당에서는 그렇지 않다, 이것은 우선주이기는 하지만 의결권이 있다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합니다. 그게 틀렸다는 것을 보여 드리려는 거예요.
다음 페이지 보여 주시지요.
그런데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아까 직전에 다른 회사, 다른 사람들이 주식을 매수했을 때는 2016년이었는데 2016년의 도이치파이낸스 실적을 보면 마이너스입니다. 그런데 2017년에는 흑자로 전환을 해요. 그러니까 회사가 좋을 때 오히려 더 싸게 삽니다. 이게 저가 매수예요. 이게 특혜입니다, 이미.
다음 또 보여 주시지요.
그리고 1500원, 아까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들이 1500원이 마치 기준가처럼 돼 있는데 왜 그런가 봤더니요, 2014년에 이 회사가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발행하는데요 그때 행사 가격이 주당 1500원입니다. 2015년에 우리 회사는 주당 1500원 정도에 맞출 수 있어라고 얘기하면서 발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들휴브레인이 1500원에 매수한 게 합리적이지요. 합리적인 가격입니다.
다음 보여 주시지요.
2016년도, 2017년도 감사보고서를 보니까 별표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선주는 의결권 없는 주식으로 지분율 산정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아까 계속 기사화되면서 의결권이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의결권이 있기 때문에 더 비싸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보니까 3000만 주 중의 1400만 주는 의결권이 있고 1600만 주는 의결권이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여 주시지요.
그런데 의결권이 있건 없건 똑같이 이 3000만 주는 액면가 대비 2배수, 즉 1000원에 발행합니다. 다시 말해서 의결권이 있기 때문에 더 비싸게 샀고 그렇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는 저가 매수가 아니다라는 주장은 말도 안 되는 주장입니다.
아까 보여 드렸던 것처럼 첫 번째, 이미 2017년 매수 당시에는 흑자 전환했기 때문에 그것 자체로 더 싸게 사는 게 말이 안 된다. 그리고 또 하나, 우선주에 의결권이 있기 때문에 비싸다는 주장도 알고 보니 우선주에 의결권 없는 우선주도 있었고 그것도 똑같이 1000원에 발행을 했다라고 해서 저가 매수는 분명히 맞고 이것은 특혜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뇌물이 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도이치파이낸셜 주식거래 때문에 오늘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왔는데 일단 한번 볼까요?
우리들휴브레인은 2016년 2월 달에 주당 주가 1500원으로 주식을 매입했고 미래에셋캐피탈은 2016년 8월에 주당 1000원의 가격으로 3000만 주를 매입합니다. 그리고 2017년 1월에 김건희 씨는 당시 주당 800원에 매수해요. 여기까지는 많이 알려졌고. 이것이 그래서 저가 매수 아니냐라고 얘기를 했더니 여당에서는 그렇지 않다, 이것은 우선주이기는 하지만 의결권이 있다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합니다. 그게 틀렸다는 것을 보여 드리려는 거예요.
다음 페이지 보여 주시지요.
그런데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아까 직전에 다른 회사, 다른 사람들이 주식을 매수했을 때는 2016년이었는데 2016년의 도이치파이낸스 실적을 보면 마이너스입니다. 그런데 2017년에는 흑자로 전환을 해요. 그러니까 회사가 좋을 때 오히려 더 싸게 삽니다. 이게 저가 매수예요. 이게 특혜입니다, 이미.
다음 또 보여 주시지요.
그리고 1500원, 아까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들이 1500원이 마치 기준가처럼 돼 있는데 왜 그런가 봤더니요, 2014년에 이 회사가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발행하는데요 그때 행사 가격이 주당 1500원입니다. 2015년에 우리 회사는 주당 1500원 정도에 맞출 수 있어라고 얘기하면서 발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들휴브레인이 1500원에 매수한 게 합리적이지요. 합리적인 가격입니다.
다음 보여 주시지요.
2016년도, 2017년도 감사보고서를 보니까 별표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선주는 의결권 없는 주식으로 지분율 산정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아까 계속 기사화되면서 의결권이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의결권이 있기 때문에 더 비싸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보니까 3000만 주 중의 1400만 주는 의결권이 있고 1600만 주는 의결권이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여 주시지요.
그런데 의결권이 있건 없건 똑같이 이 3000만 주는 액면가 대비 2배수, 즉 1000원에 발행합니다. 다시 말해서 의결권이 있기 때문에 더 비싸게 샀고 그렇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는 저가 매수가 아니다라는 주장은 말도 안 되는 주장입니다.
아까 보여 드렸던 것처럼 첫 번째, 이미 2017년 매수 당시에는 흑자 전환했기 때문에 그것 자체로 더 싸게 사는 게 말이 안 된다. 그리고 또 하나, 우선주에 의결권이 있기 때문에 비싸다는 주장도 알고 보니 우선주에 의결권 없는 우선주도 있었고 그것도 똑같이 1000원에 발행을 했다라고 해서 저가 매수는 분명히 맞고 이것은 특혜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뇌물이 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너무 간단하게 답을 주셔서…… 너무 완벽했군요.

제가 그 부분 관련해서 잠깐……
말씀하세요, 강진구 참고인.

방금 얘기했듯이 미래에셋이 산 주식 3000만 주 가운데에서 1600만 주는 의결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1000원에 샀는데 김건희 씨는 의결권이 있는 주식을 800원에 산 겁니다. 이게 명백한 저가 매수인 거고요. 그리고 우리들휴브레인은 의결권이 있는 주식을 1500원에 사는데 대신 비싸게 산 이유를 지금 수익이 보장된다고 그랬는데 수익이 연 2%입니다. 1500원에서 연 2%라고 얘기하면 30원입니다. 그러니까 800원짜리 주식을 수익이 보장된다면 830원 정도에 사면 됩니다.
그러니까 김건희 씨보다 나은 점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연 30원의 수익이 보장되는, 똑같이 의결권이 있고 연 30원의 수익이 더 보장되는 주식을 830원에 살 것을 우리들휴브레인은 1500원에 산 겁니다. 이것도 역시 명백히 저가 매수라는 것을 보여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김건희 씨보다 나은 점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연 30원의 수익이 보장되는, 똑같이 의결권이 있고 연 30원의 수익이 더 보장되는 주식을 830원에 살 것을 우리들휴브레인은 1500원에 산 겁니다. 이것도 역시 명백히 저가 매수라는 것을 보여 주는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준태 위원님 신문하시지요.
다음은 박준태 위원님 신문하시지요.
국민의힘 박준태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김영철 검사가 이재명 전 대표 수사와는 관련이 없어서 이게 방탄 탄핵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김영철 검사가 2003년~2004년 사이에 대검의 반부패1과장으로 일을 했습니다. 여기서 과장으로 재직하면서 이재명 전 대표의 대장동 또 위례 개발비리 공소 유지 지휘했고 백현동 개발 비리와 위증교사 사건의 기소 및 공소 유지를 지휘했습니다. 또 대북송금 사건의 수사 지휘 업무 담당했기 때문에 이재명 전 대표의 수사나 재판과 무관하다는 그런 말씀은 사실과는 좀 차이가 있다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PPT 다시 띄워 주시겠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재판 상황 한번 볼까요?
짧게 하겠습니다.
지금 윤관석 전 의원이 징역 2년이 선고가 됐고 이성만 전 의원, 임종성 전 의원이 7월 16일, 지난달이지요. 지난달에 검찰 구형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지나서 허종식 전 의원의 구형이 나왔습니다. 곧 재판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여 주시지요.
수사 대상자가 약 20명입니다. 제가 매너 있게 명단은 지웠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사건은 지금 수사와 재판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이런 사건을 수사 지휘한 검사를 탄핵한다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정치보복적인 성격이 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의심을 사기에도 충분합니다.
제가 김영철 검사 안면도 없고 특별히 두둔할 이유도 없어요. 그런데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 이게 한창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검사를 탄핵하겠다고 하면 실제로 드러난 것은 없지만 이분이 어떤 위법한 행위를 했다 하더라도 그런 주장에 힘이 실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강조드리고요.
우리 위원회에서 자꾸 어떤 위원의 발언에 대해서 평가를 하거나 발언에 주의를 주거나 발언권을 정지하자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국회의원들의 발언은 본인이 각자 정치적인 책임을 지고 하는 것이고요, 의회에서의 의원의 발언은 생명과도 같은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전에 김영철 검사가 이재명 전 대표 수사와는 관련이 없어서 이게 방탄 탄핵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김영철 검사가 2003년~2004년 사이에 대검의 반부패1과장으로 일을 했습니다. 여기서 과장으로 재직하면서 이재명 전 대표의 대장동 또 위례 개발비리 공소 유지 지휘했고 백현동 개발 비리와 위증교사 사건의 기소 및 공소 유지를 지휘했습니다. 또 대북송금 사건의 수사 지휘 업무 담당했기 때문에 이재명 전 대표의 수사나 재판과 무관하다는 그런 말씀은 사실과는 좀 차이가 있다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PPT 다시 띄워 주시겠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재판 상황 한번 볼까요?
짧게 하겠습니다.
지금 윤관석 전 의원이 징역 2년이 선고가 됐고 이성만 전 의원, 임종성 전 의원이 7월 16일, 지난달이지요. 지난달에 검찰 구형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지나서 허종식 전 의원의 구형이 나왔습니다. 곧 재판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여 주시지요.
수사 대상자가 약 20명입니다. 제가 매너 있게 명단은 지웠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사건은 지금 수사와 재판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이런 사건을 수사 지휘한 검사를 탄핵한다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정치보복적인 성격이 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의심을 사기에도 충분합니다.
제가 김영철 검사 안면도 없고 특별히 두둔할 이유도 없어요. 그런데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 이게 한창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검사를 탄핵하겠다고 하면 실제로 드러난 것은 없지만 이분이 어떤 위법한 행위를 했다 하더라도 그런 주장에 힘이 실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강조드리고요.
우리 위원회에서 자꾸 어떤 위원의 발언에 대해서 평가를 하거나 발언에 주의를 주거나 발언권을 정지하자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국회의원들의 발언은 본인이 각자 정치적인 책임을 지고 하는 것이고요, 의회에서의 의원의 발언은 생명과도 같은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박준태 위원님도 얘기하시고 조배숙 위원님도 얘기하시기 때문에 제가 그냥 소프트하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권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준태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국회의원의 발언은 생명과도 같고 보장되어야 된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러려면 상대방, 남의 발언권도 존중을 해 주십사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달이 계속 끼어들고 방해하고 조롱하고 비난하고 이러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고 그러다 보니까 나의 발언권도, 상대방의 발언권도 침해를 받는 거예요.
그런 과정에서 위원장은 질서유지권, 사무감독권이 있기 때문에 개입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질서가 안 잡히기 때문에. 그래서 위원장이 제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기분 나쁘지요, 위원장이 제지를 하니까. 그러면 제지받지 않으면 되는 거잖아요. 제지받을 일을 해 놓고 제지를 왜 하냐 이렇게 하면 그것도 또 안 되는 거지요.
저도 자꾸 개입하거나 제지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회의가 진행이 안 됩니다, 아수라장이 되고. 오전에 회의를 중단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그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서로 일어나서 삿대질하고 싸우고 제가 발언하는 것을 못 듣고 계속 발언하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큰 목소리로 계속 떠드니까 위원장 발언을 듣지도 못하고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결국은 정회 소동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정회 소동 이후에 끝내지 않고 계속 발언하다 보니까 또 상대방을 불쾌하게 하는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발 부탁하건대 끼어드는 일만 없으면 법사위에 평화가 찾아올 것이다, 그러니까 평화를 위해서 또 나의 발언권 존중을 위해서 서로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영교 위원님 신문해 주세요.
위원장 권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준태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국회의원의 발언은 생명과도 같고 보장되어야 된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러려면 상대방, 남의 발언권도 존중을 해 주십사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달이 계속 끼어들고 방해하고 조롱하고 비난하고 이러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고 그러다 보니까 나의 발언권도, 상대방의 발언권도 침해를 받는 거예요.
그런 과정에서 위원장은 질서유지권, 사무감독권이 있기 때문에 개입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질서가 안 잡히기 때문에. 그래서 위원장이 제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기분 나쁘지요, 위원장이 제지를 하니까. 그러면 제지받지 않으면 되는 거잖아요. 제지받을 일을 해 놓고 제지를 왜 하냐 이렇게 하면 그것도 또 안 되는 거지요.
저도 자꾸 개입하거나 제지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회의가 진행이 안 됩니다, 아수라장이 되고. 오전에 회의를 중단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그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서로 일어나서 삿대질하고 싸우고 제가 발언하는 것을 못 듣고 계속 발언하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큰 목소리로 계속 떠드니까 위원장 발언을 듣지도 못하고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결국은 정회 소동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정회 소동 이후에 끝내지 않고 계속 발언하다 보니까 또 상대방을 불쾌하게 하는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발 부탁하건대 끼어드는 일만 없으면 법사위에 평화가 찾아올 것이다, 그러니까 평화를 위해서 또 나의 발언권 존중을 위해서 서로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영교 위원님 신문해 주세요.
오늘은 오빠 검사로 끝났습니다. 그리고 에이앤비 숙박업 예약해 준 걸로 끝났습니다.
이것은 왜 중요하냐? 이재용 관련해서 위증을 교사한 그날, 장시호가 2년 6개월 법정구속이 된 그날 검사실로 장시호를 데리고 가서 한밤중까지 울고불고하는 장시호에게 약을 먹이고 달래고 하면서 위증을 교사했다라고 하는 내용을 ‘잘 증명이 안 되는데 그게 사실이야? 믿을 수가 있어?’ 모두 그랬지요. 그런데 우리는 뭐에서 믿게 된 겁니까? 장시호하고 김영철이 ‘오빠’, ‘ㅇㅋ’라고 하는 문자가 확실히 나왔어요. 김영철의 말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오늘 정다은 씨가 나와서 그걸 증명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국민의힘 위원들은 부정하고 싶은 거예요. ‘그날 에이앤비 숙박 예약해 줬는데 뭐가 어때서요?’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내가 뭐가 어땠는지 들려 드릴게요.
직접 그 녹취, 육성으로 틀어 봐 주세요.
(녹음자료를 들으며)
헐레벌떡 오는 걸 만난 사람이에요.
‘할 짓 다 했어, 오늘은’, ‘2시간 동안 참느라고’……
제가 저기까지만 했어요.
뒤에 길게 있는 문장 텍스트로 있는 것 올려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 텍스트로 있는 것을 보시면 저 텍스트가 지금 들은 것처럼 다 녹취예요, 녹취. 제가 이것 안 틀었는데 국민의힘 위원들이 이야기하니까 제가 튼 거예요. 이제 속이 시원하십니까?
이 와중에 저는 정말 깜짝 놀랐어요. 검사가 이래도 되는 겁니까? 이재용 관련한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이렇게 사적 관계를 맺으면 되는 겁니까? 이러니까 탄핵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임은정 검사님, 이런 것 듣고 어떠세요? 직접 녹취 들어 보시니까 어떠세요?
이것은 왜 중요하냐? 이재용 관련해서 위증을 교사한 그날, 장시호가 2년 6개월 법정구속이 된 그날 검사실로 장시호를 데리고 가서 한밤중까지 울고불고하는 장시호에게 약을 먹이고 달래고 하면서 위증을 교사했다라고 하는 내용을 ‘잘 증명이 안 되는데 그게 사실이야? 믿을 수가 있어?’ 모두 그랬지요. 그런데 우리는 뭐에서 믿게 된 겁니까? 장시호하고 김영철이 ‘오빠’, ‘ㅇㅋ’라고 하는 문자가 확실히 나왔어요. 김영철의 말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오늘 정다은 씨가 나와서 그걸 증명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국민의힘 위원들은 부정하고 싶은 거예요. ‘그날 에이앤비 숙박 예약해 줬는데 뭐가 어때서요?’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내가 뭐가 어땠는지 들려 드릴게요.
직접 그 녹취, 육성으로 틀어 봐 주세요.
(녹음자료를 들으며)
헐레벌떡 오는 걸 만난 사람이에요.
‘할 짓 다 했어, 오늘은’, ‘2시간 동안 참느라고’……
제가 저기까지만 했어요.
뒤에 길게 있는 문장 텍스트로 있는 것 올려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 텍스트로 있는 것을 보시면 저 텍스트가 지금 들은 것처럼 다 녹취예요, 녹취. 제가 이것 안 틀었는데 국민의힘 위원들이 이야기하니까 제가 튼 거예요. 이제 속이 시원하십니까?
이 와중에 저는 정말 깜짝 놀랐어요. 검사가 이래도 되는 겁니까? 이재용 관련한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이렇게 사적 관계를 맺으면 되는 겁니까? 이러니까 탄핵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임은정 검사님, 이런 것 듣고 어떠세요? 직접 녹취 들어 보시니까 어떠세요?

아까 장경태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2013년 2월 5일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갔을 때 과거사 재심 사건 무죄 구형 강행으로 제가 정직 4개월을 받았었으니까요.
제 앞에 징계위원회 들어가서 변소하고 있었던 검사가 전재몽 검사인데 주말에 나와서 피의자랑 검사실에서 성관계를 맺고 끝나고 나서 다시 모텔과 차에서 그런 것이 문제가 돼서 뇌물로 의율됐던 것이 있으니까 선례가 없었던 건 아닌데, 진위 여부는 제가 알 수 없는데요 선례가 없지는 않더라고요.
제 앞에 징계위원회 들어가서 변소하고 있었던 검사가 전재몽 검사인데 주말에 나와서 피의자랑 검사실에서 성관계를 맺고 끝나고 나서 다시 모텔과 차에서 그런 것이 문제가 돼서 뇌물로 의율됐던 것이 있으니까 선례가 없었던 건 아닌데, 진위 여부는 제가 알 수 없는데요 선례가 없지는 않더라고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은정 위원님 신문해 주세요.
박은정 위원님 신문해 주세요.
조국혁신당 박은정입니다.
윤석열 검찰의 선택적 수사, 선택적 기소를 보여 드리겠습니다.
코바나컨텐츠 관련해서 제삼자뇌물에 대해서 비교해서 보여 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한쪽은 수백 번 압수수색을 하고 피의자와 가족, 주변을 샅샅이 수사를 한 사안입니다. 2019년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수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쪽은 압수수색도 제대로 하지 않고 황제 조사를 받으면서 검사가 조사하러 가서 휴대폰 빼앗기고 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 코바나컨텐츠가 제삼자뇌물이 안 되는 이유는 협찬 계약에 따른 금품, 반대급부, 그러니까 입장권도 사 주고 광고도 해 줬다는 게 이유입니다. 성남FC도 광고 계약에 따라서 광고를 한 겁니다. 똑같은 사안으로 같은 구조인데 어떤 사건은 수사 기소하고 어떤 사건은 불기소를 한 사안이 아닌가, 저는 굉장히 의심스럽습니다.
지금 윤석열 검찰이 벌이고 있는 이 많은 사건들이 이런 의심이 가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김영철 검사의 이 코바나컨텐츠에 대한 사건, 김건희 여사에 대한 불기소 사건들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제삼자뇌물이 아니라 윤석열·검건희 두 사람의 공동 뇌물 사건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부정한 청탁도 필요 없는 사건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은 불기소를 했습니다. 이 사건이 이렇게 흘러가게 된 이유에 대해서 김영철 검사가 여기 와서 설명을 했어야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대검이 법정구속에도 불구하고 입감을 하면 장시호 증인이 출정기록이 남는데 출정기록이 없다고 입장 발표를 했습니다, 오늘 제 질의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날 입감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입감을 하지 않고 검사실에서 불러 가지고 증언 연습을 했다는 건데 대검은 그것을 무시하고 입감을 했다면 출정기록이 남아 있다는 이상한 입장 발표를 한 겁니다. 그런데 기자들은 그것을 또 받아써요.
그래서 지금 기자분들이 여기에서 이 얘기를 들을 거기 때문에, 제 말씀은 입감을 시키지 않고 증언 연습을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검이 이것을 반박하려면 장시호를 그날 낮에 입감시켰다는 그 증거자료를 가지고 오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제 질의에 대한 답변이 안 되는데 그 입장이라고 하면서 기자들한테 이렇게 입장 발표를 하면 안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김영철 검사의 탄핵 사유가 없다고 지금 계속 얘기하시는데 제가 법무부 감찰담당관으로서 말씀드립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김영철 검사는 사건 관계자인……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장시호와 만남을 가졌습니다, 오빠 오빠 하면서요.
그리고 이 장시호는 심지어……
윤석열 검찰의 선택적 수사, 선택적 기소를 보여 드리겠습니다.
코바나컨텐츠 관련해서 제삼자뇌물에 대해서 비교해서 보여 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한쪽은 수백 번 압수수색을 하고 피의자와 가족, 주변을 샅샅이 수사를 한 사안입니다. 2019년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수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쪽은 압수수색도 제대로 하지 않고 황제 조사를 받으면서 검사가 조사하러 가서 휴대폰 빼앗기고 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 코바나컨텐츠가 제삼자뇌물이 안 되는 이유는 협찬 계약에 따른 금품, 반대급부, 그러니까 입장권도 사 주고 광고도 해 줬다는 게 이유입니다. 성남FC도 광고 계약에 따라서 광고를 한 겁니다. 똑같은 사안으로 같은 구조인데 어떤 사건은 수사 기소하고 어떤 사건은 불기소를 한 사안이 아닌가, 저는 굉장히 의심스럽습니다.
지금 윤석열 검찰이 벌이고 있는 이 많은 사건들이 이런 의심이 가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김영철 검사의 이 코바나컨텐츠에 대한 사건, 김건희 여사에 대한 불기소 사건들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제삼자뇌물이 아니라 윤석열·검건희 두 사람의 공동 뇌물 사건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부정한 청탁도 필요 없는 사건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은 불기소를 했습니다. 이 사건이 이렇게 흘러가게 된 이유에 대해서 김영철 검사가 여기 와서 설명을 했어야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대검이 법정구속에도 불구하고 입감을 하면 장시호 증인이 출정기록이 남는데 출정기록이 없다고 입장 발표를 했습니다, 오늘 제 질의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날 입감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입감을 하지 않고 검사실에서 불러 가지고 증언 연습을 했다는 건데 대검은 그것을 무시하고 입감을 했다면 출정기록이 남아 있다는 이상한 입장 발표를 한 겁니다. 그런데 기자들은 그것을 또 받아써요.
그래서 지금 기자분들이 여기에서 이 얘기를 들을 거기 때문에, 제 말씀은 입감을 시키지 않고 증언 연습을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검이 이것을 반박하려면 장시호를 그날 낮에 입감시켰다는 그 증거자료를 가지고 오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제 질의에 대한 답변이 안 되는데 그 입장이라고 하면서 기자들한테 이렇게 입장 발표를 하면 안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김영철 검사의 탄핵 사유가 없다고 지금 계속 얘기하시는데 제가 법무부 감찰담당관으로서 말씀드립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김영철 검사는 사건 관계자인……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장시호와 만남을 가졌습니다, 오빠 오빠 하면서요.
그리고 이 장시호는 심지어……
1분 더 드리세요.
장시호 증인은 심지어 프로포폴을 했다는 의심이 가는 수사 대상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나고 그 사건에 관해서 설명을 하고 뭔가 해결해 주기도 했다는 그런 녹취도 있습니다. 이것은 검사윤리강령 위반입니다. 공정성을 위해할 우려가 있는, 사건 관계자들을 만난, 검사윤리강령에 정확히 위배됩니다.
그리고 장시호 증인을 법정구속한 12월 6일 이후에 열여덟 차례나 소환합니다. 수사 목적이 아닌 수용자 소환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직권남용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법정구속 이후에 소환을 한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수사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기소 이후에 소환을 한 거니까요. 그러니까 이건 수사 목적이 아닌 소환이기 때문에 직권남용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해당할 여지가 매우 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별건수사가 아니라고 하셨는데 별건수사라는 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요. 별건수사지침은 2022년 11월에 폐지가 됩니다. 정확히 이정근 돈봉투 사건 수사 중에, 이 사건 수사 중에 이 별건수사지침, 적법절차를 지켜야 된다는 이 지침은 폐지가 됩니다. 폐지가 됐기 때문에 별건수사지침을 지키지 않은 이 수사가 적법하다고 계속 주장하는 겁니다.
그리고 장시호 증인을 법정구속한 12월 6일 이후에 열여덟 차례나 소환합니다. 수사 목적이 아닌 수용자 소환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직권남용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법정구속 이후에 소환을 한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수사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기소 이후에 소환을 한 거니까요. 그러니까 이건 수사 목적이 아닌 소환이기 때문에 직권남용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해당할 여지가 매우 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별건수사가 아니라고 하셨는데 별건수사라는 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요. 별건수사지침은 2022년 11월에 폐지가 됩니다. 정확히 이정근 돈봉투 사건 수사 중에, 이 사건 수사 중에 이 별건수사지침, 적법절차를 지켜야 된다는 이 지침은 폐지가 됩니다. 폐지가 됐기 때문에 별건수사지침을 지키지 않은 이 수사가 적법하다고 계속 주장하는 겁니다.
정리해 주시지요.
그래서 이 별건수사지침을 제대로 지켰는지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의심스럽고 따라서 김영철 검사에 대한 탄핵 사유는 충분하다. 그리고 이 탄핵 사유에 대해서, 그 징계양정에 대해서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한, 오빠 오빠 한 사건 관계자와의 이 만남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중대한 처분에 이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이건태 위원님 신문해 주시지요.
다음은 마지막으로 이건태 위원님 신문해 주시지요.
박준태 위원님이 아까 김영철 검사가 2023년 9월 달에 대검 반부패1과장으로 가서 이재명 전 대표 사건을 지휘했다는 취지로 말씀을 하셨는데요. 윤석열 정권 들어서서 김영철 검사는 중앙지검 반부패2부장을 했고 그 후에 대검에 간 모양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얘기하는 것은 반부패2부장 때 이재명 전 대표 사건을 한 적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방탄 프레임을 씌우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것이고요.
김영철 검사가 대검에 가서, 2023년 9월 달이면 이미 이재명 대표 대부분의 사건이 기소된 이후입니다. 그 이후에 가서 어떤 일을 했는지 저희로서는 잘 모르겠는데 이걸 가지고 이재명 전 대표 방탄 프레임을 만드는 것은 전혀 설득력이 없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은정 위원님이 하신 말씀에 이어서, 검찰이 장시호 건 관련해서 출정기록이 있다 없다 이런 말을 하려면, 원래 검찰이 매우 떳떳할 때는 모든 자료를 객관적 데이터를 다 내놓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 있어서는 우리가 요구하는, 국회에서 요구하는 출정기록이건 입감기록인 것을 내놓지 않고 말싸움만 합니다. 이것이 검찰이 떳떳하지 못하다 이것을 반증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임은정 검사님께 묻겠습니다.
저는 이것 코바나컨텐츠 뇌물 협찬 의혹 사건 관련해서, 검찰이 이 사건을 2022년 12월 6일 날 분리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제 생각은 만약에 12월 6일 날 결정을 할 때 그 후로부터 약 3개월 후에 무혐의 결정할 사안이었으면 이때 같이 결정을 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무혐의 결정할 수 없으니까 일부 시효가 다가온 것만 결정을 했겠지요. 그게 맞지 않습니까?
김영철 검사가 대검에 가서, 2023년 9월 달이면 이미 이재명 대표 대부분의 사건이 기소된 이후입니다. 그 이후에 가서 어떤 일을 했는지 저희로서는 잘 모르겠는데 이걸 가지고 이재명 전 대표 방탄 프레임을 만드는 것은 전혀 설득력이 없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은정 위원님이 하신 말씀에 이어서, 검찰이 장시호 건 관련해서 출정기록이 있다 없다 이런 말을 하려면, 원래 검찰이 매우 떳떳할 때는 모든 자료를 객관적 데이터를 다 내놓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 있어서는 우리가 요구하는, 국회에서 요구하는 출정기록이건 입감기록인 것을 내놓지 않고 말싸움만 합니다. 이것이 검찰이 떳떳하지 못하다 이것을 반증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임은정 검사님께 묻겠습니다.
저는 이것 코바나컨텐츠 뇌물 협찬 의혹 사건 관련해서, 검찰이 이 사건을 2022년 12월 6일 날 분리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제 생각은 만약에 12월 6일 날 결정을 할 때 그 후로부터 약 3개월 후에 무혐의 결정할 사안이었으면 이때 같이 결정을 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무혐의 결정할 수 없으니까 일부 시효가 다가온 것만 결정을 했겠지요. 그게 맞지 않습니까?

여기 계신 검찰 출신 위원님들은 다 뻔히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선거 일주일 전에 결정했다는 것은 자기들 나름대로 윤석열 후보가 당선될 것을 예측을 하고 윤석열 후보에게 줄 서기 결정을 한 것으로 저는 판단합니다. 맞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중앙지검장 때 사건에 걸려 있는 자들로부터 협찬을 받았으면 김영철 검사는 중앙 검사장을, 윤석열 검사장을 상대로 ‘당신, 이 사실을 알았느냐?’ 물어보고 조사해야 되는 것 맞지요?

당연합니다만 저는 그 사건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김영철 검사가 아니어도 검찰에서 그것을 조사해서 기소할 수 있는 용자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입장을 바꿔서 만약 제 배우자가 그런 식으로 협찬을 받았다면 저는 구속되었을 겁니다. 그게 현실이니까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아니, 그러니까 당연히 기본적인 조사 내용이잖아요. 검사장한테 ‘당신 부인이 하는 이 행사에 협찬이 됐는데 검사장 당신 이것 알고 있었냐?’, 이것은 요건사실이잖아요.

제가 검찰에서 보아 왔던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 행태에서는 묻지 않는 것이 검찰의 관행이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사 미진, 직무유기를 했다는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저는 직무유기와 직권남용으로 검사들, 검찰총장들 여럿 고발했습니다.
예, 동의합니다.
예, 동의합니다.
수고하셨고요.
위원님들 질의를 다 마쳤고요.
저도 잠깐 발언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발언 잠깐 하고 난 다음에 증인·참고인들 마무리 발언 1분씩 드릴 테니까 미리 마음속으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서울구치소 유경험자로서 또 목포교도소 출신으로서 경험 삼아서 말씀드리면 피의자들, 피고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말이 있습니다. ‘추가 뜬다’, ‘올려치기 당했다’ 이런 겁니다. 추가 뜬다는 것은 내가 이렇게 검찰의 수사를 받고 기소가 됐는데 또 다른 사건이 나와서 추가 뜬다, 그럴 때 다시 검찰에 불려 다니면서 조사를 받습니다.
그리고 올려치기는 뭐냐면 검사 구형량보다 실형이 더 떨어지는 것, 다시 말해서 1년 6개월 구형인데 2년 6개월 실형 선고가 나오면 그것 보고 올려치기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을 제일 싫어할 수밖에 없겠지요.
박은정 위원님 말을 들으면서, 기소가 됐고 재판 1심을 했으면 추가가 뜨지 않은 상태이고 그러면 검사가 조사할 이유가 없습니다. 조사하는 것이 직권남용이지요. 부를 필요가 없어요. 왜 부릅니까? 저는 이것이 이상한 겁니다. 왜 불렀을까, 조사할 일이 없는데? 또 조사하는 것도 직권남용이고, 조사해서는 안 되는데, 그런 생각이 하나 들고요.
또 1년 6개월 구형인데 실형이 구형량보다 더 많이 나왔어요. 올려치기 당한 거지요. 검사가 봐주기 구형을 한 거예요. 그런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이게 뭔가 잘못된 거지요, 사실은.
그래서 검사들이…… 세상에 제일 약한 것이 조사받는 피해자들입니다. 아무 때나 부르고, 심지어는 불러 놓고요 검찰청 구치감에 넣어 놓고 부르지도 않아요. 그것 보고 구치소 전문용어로 ‘불러뽕’이라 그래요. 불러 놓고 하루 종일, 서울구치소 독방은 1.04평인데 거기는 반도 안 돼요. 저도 거기에 하루 종일 불러뽕 당한 적이 있어요. 인권이란 없어요.
이러한 검찰의 무도한 불법·탈법·편법, 피의자에 대한 인권유린 이런 것을 바로잡자 하는 차원에서 오늘 청문회가 진행되었다는 것 그리고 어떠한 권력도 견제받지 않으면 항상 이런 불법과 탈법의 유혹에서 벗어날 길이 없다는 것, 저는 그것을 오늘 우리가 확인하기 위해서 청문회를 진행했다라고 생각하고.
검찰이 오늘 청문회를 지켜본 사람이 많이 있을 겁니다. 김영철 검사도 오늘 청문회를 예의 주시하면서 지켜봤을 것으로 짐작이 갑니다. 검찰에서 다시 이런 일이 있어서 청문회장에 소환되고 증인으로 채택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검찰을 위해서 좋습니다.
오늘 청문회를 마무리하면서 참석해 주신 증인과 참고인들께 감사를 표현하면서 1분씩 마무리 발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진구 참고인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를 다 마쳤고요.
저도 잠깐 발언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발언 잠깐 하고 난 다음에 증인·참고인들 마무리 발언 1분씩 드릴 테니까 미리 마음속으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서울구치소 유경험자로서 또 목포교도소 출신으로서 경험 삼아서 말씀드리면 피의자들, 피고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말이 있습니다. ‘추가 뜬다’, ‘올려치기 당했다’ 이런 겁니다. 추가 뜬다는 것은 내가 이렇게 검찰의 수사를 받고 기소가 됐는데 또 다른 사건이 나와서 추가 뜬다, 그럴 때 다시 검찰에 불려 다니면서 조사를 받습니다.
그리고 올려치기는 뭐냐면 검사 구형량보다 실형이 더 떨어지는 것, 다시 말해서 1년 6개월 구형인데 2년 6개월 실형 선고가 나오면 그것 보고 올려치기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을 제일 싫어할 수밖에 없겠지요.
박은정 위원님 말을 들으면서, 기소가 됐고 재판 1심을 했으면 추가가 뜨지 않은 상태이고 그러면 검사가 조사할 이유가 없습니다. 조사하는 것이 직권남용이지요. 부를 필요가 없어요. 왜 부릅니까? 저는 이것이 이상한 겁니다. 왜 불렀을까, 조사할 일이 없는데? 또 조사하는 것도 직권남용이고, 조사해서는 안 되는데, 그런 생각이 하나 들고요.
또 1년 6개월 구형인데 실형이 구형량보다 더 많이 나왔어요. 올려치기 당한 거지요. 검사가 봐주기 구형을 한 거예요. 그런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이게 뭔가 잘못된 거지요, 사실은.
그래서 검사들이…… 세상에 제일 약한 것이 조사받는 피해자들입니다. 아무 때나 부르고, 심지어는 불러 놓고요 검찰청 구치감에 넣어 놓고 부르지도 않아요. 그것 보고 구치소 전문용어로 ‘불러뽕’이라 그래요. 불러 놓고 하루 종일, 서울구치소 독방은 1.04평인데 거기는 반도 안 돼요. 저도 거기에 하루 종일 불러뽕 당한 적이 있어요. 인권이란 없어요.
이러한 검찰의 무도한 불법·탈법·편법, 피의자에 대한 인권유린 이런 것을 바로잡자 하는 차원에서 오늘 청문회가 진행되었다는 것 그리고 어떠한 권력도 견제받지 않으면 항상 이런 불법과 탈법의 유혹에서 벗어날 길이 없다는 것, 저는 그것을 오늘 우리가 확인하기 위해서 청문회를 진행했다라고 생각하고.
검찰이 오늘 청문회를 지켜본 사람이 많이 있을 겁니다. 김영철 검사도 오늘 청문회를 예의 주시하면서 지켜봤을 것으로 짐작이 갑니다. 검찰에서 다시 이런 일이 있어서 청문회장에 소환되고 증인으로 채택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검찰을 위해서 좋습니다.
오늘 청문회를 마무리하면서 참석해 주신 증인과 참고인들께 감사를 표현하면서 1분씩 마무리 발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진구 참고인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마무리 발언 대신에 2개의 판결을 간단히 소개할까 하는데요, 먼저 유상범 위원이 사안의 진실을 추구하는 데에는 제삼자의 전언이 아니라 당사자의 증언이 필요하다고 하는 데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최근에 청담동 술자리 보도와 관련해서 술집 주인이 제기한 1심 소송에서 법원은 당사자인 윤석열·한동훈 두 사람이 그날의 행적에 대해서 얘기해서 이 사건을 종결짓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라고 판단하면서 허위사실로 보기 어렵다라고 해서 저희 쪽에 승소 판결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부디 법원의 주문대로 저희 청담동 술자리 보도를 가짜뉴스로 낙인찍기 전에 한동훈 대표에게 그날의 행적을 밝힐 것을 다시 한번 정중히 부탁드리고, 그 연후에 저희 뉴스가 가짜뉴스라고 하는 얘기를 하시고.
또 한 가지 판결을 소개해 드리자면, 아까 여러 여당 위원님께서는 장시호 씨의 위증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하나도 입증이 된 적이 없다고 얘기했는데 2023년 7월 달에 태블릿PC 반환 소송에서 장시호 씨가 태블릿PC의 입수 경위와 관련해서 특검에서의 진술 그리고 법정에서의 증언은 법원의 판단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거짓말이 섞여 있다라고 해서 사실상 특검뿐만 아니고 법정에서 위증했음을 법원이 인정을 했습니다. 장시호 씨는 법원에서 인정한 위증 전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다만 처벌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청문회에 태블릿PC와 관련한 증인들이 나왔으면 장시호 씨의 위증 전력이, 그리고 장시호 씨가 스스로 선택해서 이런 위증을 했다고 보지 않습니다. 다른, 검사들의 위증 교사가 있었다고 충분히 의심이 되고.
저는 이 두 가지 판결의 의미를 새기면서 오늘 청문회를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최근에 청담동 술자리 보도와 관련해서 술집 주인이 제기한 1심 소송에서 법원은 당사자인 윤석열·한동훈 두 사람이 그날의 행적에 대해서 얘기해서 이 사건을 종결짓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라고 판단하면서 허위사실로 보기 어렵다라고 해서 저희 쪽에 승소 판결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부디 법원의 주문대로 저희 청담동 술자리 보도를 가짜뉴스로 낙인찍기 전에 한동훈 대표에게 그날의 행적을 밝힐 것을 다시 한번 정중히 부탁드리고, 그 연후에 저희 뉴스가 가짜뉴스라고 하는 얘기를 하시고.
또 한 가지 판결을 소개해 드리자면, 아까 여러 여당 위원님께서는 장시호 씨의 위증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하나도 입증이 된 적이 없다고 얘기했는데 2023년 7월 달에 태블릿PC 반환 소송에서 장시호 씨가 태블릿PC의 입수 경위와 관련해서 특검에서의 진술 그리고 법정에서의 증언은 법원의 판단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거짓말이 섞여 있다라고 해서 사실상 특검뿐만 아니고 법정에서 위증했음을 법원이 인정을 했습니다. 장시호 씨는 법원에서 인정한 위증 전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다만 처벌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청문회에 태블릿PC와 관련한 증인들이 나왔으면 장시호 씨의 위증 전력이, 그리고 장시호 씨가 스스로 선택해서 이런 위증을 했다고 보지 않습니다. 다른, 검사들의 위증 교사가 있었다고 충분히 의심이 되고.
저는 이 두 가지 판결의 의미를 새기면서 오늘 청문회를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심인보 참고인.

저는 탐사보도 매체에서 일하고 있고요, 저희 매체의 목표는 공적 시스템의 오작동을 추적하는 일입니다. 저희가 그동안 했던 보도나 검사 탄핵 문제가 대단히 정파적인 문제처럼 보이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공적 시스템의 오작동을 추적하다 보니 거기에는 항상 그 연원에 검사들의 문제가 있었고요, 특히 특수부 검사들의 문제가 있었고 그것들을 저희는 추적해서 보도했을 뿐입니다.
그 결과 저희 뉴스타파가 지금 수사를 받고 있는데요,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을 보스로 모셨던 검찰 조직이 뉴스타파를 지금 수사하고 있고 기소한 이 결과가 저희가 추적했던 공적 시스템의 오작동의 근본에 있던 일부 특수부 검사들의 폐해를 보여 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검사 탄핵 문제가 정파적인 문제가 아니고요, 탄핵이 뭐 적절한 방법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떻게든 견제받지 않는 신성가족, 특수1부 특수부 검사들, 한 번은 처벌을 받아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파적인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를 위해서 꼭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 결과 저희 뉴스타파가 지금 수사를 받고 있는데요,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을 보스로 모셨던 검찰 조직이 뉴스타파를 지금 수사하고 있고 기소한 이 결과가 저희가 추적했던 공적 시스템의 오작동의 근본에 있던 일부 특수부 검사들의 폐해를 보여 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검사 탄핵 문제가 정파적인 문제가 아니고요, 탄핵이 뭐 적절한 방법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떻게든 견제받지 않는 신성가족, 특수1부 특수부 검사들, 한 번은 처벌을 받아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파적인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를 위해서 꼭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한동수 증인.
다음은 한동수 증인.

전체적으로 각 위원님들 말씀 들어 봤고요. 또 제가 대검 감찰부장으로 근무하면서 경험했던 검찰 조직의 의사결정의 특수한 경험칙들 또 이런 유사 사례들을 보고, 이 사안에 대해서도 사실은 협찬이든 내지는 아크로비스타든, 등기부등본만 봐도 너무나 국민의 상식과 경험칙, 사실 기록 자체는 평균적인 판사들이 검사보다 더 잘 봅니다. 너무나 많은 국민의 상식과 어긋나는 부당한 결정들이 이루어졌고요.
그 밖에 공소 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반복 소환 내지는 증언 내용에 대한 숙지 반복, 때로는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하게 하거나 내지는 사적인 접촉, 여기에서는 확인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구체적인 심증개시까지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그런 사유들 그리고 제가 특히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허용해 주신다면……
그 밖에 공소 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반복 소환 내지는 증언 내용에 대한 숙지 반복, 때로는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하게 하거나 내지는 사적인 접촉, 여기에서는 확인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구체적인 심증개시까지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그런 사유들 그리고 제가 특히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허용해 주신다면……
예, 계속하세요.

생각하는 것은 지금까지의 사유, 피의자에게 사적 접촉 또 피의자에 대해 검사실 내에서 전화를 하게 하고 또 여러 가지 사적인 특별한 음식을 제공하는 것, 과거에는 떡볶이에서 이제 피자로 바뀐 거지요. 여러 가지 이런 사유들만으로도 중첩되는 정직 이상의 중징계 사유들이 있습니다. 또 때로는 사람에 따라서는 해임, 면직에 준한다고 보시는 분도 있고.
그런데 이와 별개로 저는 더욱 중시하는 것은 검사로서 수사를 공정하게 하고 기소 여부의 판단을 해야 되지요. 거기에 대해서 단순하게 필요한 수사를 다 하지 못했다는 수사 미진의 차원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자기 권력과 자리에 대한 욕심이든 내지는 비겁함이든 불의함이든 사악함에 대해서 자기 유혹에 넘어간 것이든 간에 이 수사 자체가 불공정했다는 거지요.
도이치모터스 사건 자체는 기소함이 마땅합니다. 공범입니다. 부당이득 금액 자체도 명확하게 산정이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왜 이렇게 국민들이 불필요한 의문을 가져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일찍이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김학의 동영상, 어디까지 증명을 해야 됩니까? 그 얼굴이 아니라고 부인했던 사람들입니다.
기본적인 수사와 기소들이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피해자가 발생합니다, 주식시장에서, 증권시장에서 피해자들이 발생하고. 인사를 반부패수사2부장으로, 잘했다고 해서 대검의 차장검사급으로 승진해 주고. 또 다시 재경, 북부지검―시골도 아니지요―지방 이런 쪽으로 가면서 승진하면 묵묵히 일하는 소수의 검사들, 도이치모터스 수사하다가 인천지검으로 좌천된 젊은 검사들이 있잖아요. 이런 여러 가지 중복적인 피해들이 발생합니다.
기본적으로 이 탄핵 청문회는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전개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검찰개혁의 일환에서 기본적으로 두 가지 점들을 말씀하고 싶은데요. 검찰은 준사법기관이 아닙니다. 수사를 하는, 대립되는 당사자입니다. 준사법기관이 아닙니다. 수사를 하지 않아야지 사법기관입니다.
검사들은, 특히 특수부 검사들, 요직에 있는 검사들은 거짓말을 꽤 많이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재판하시는 분들은 검사니까 믿어 주고 이래서 경우에 따라서 전문적이지 못한……
그런데 이와 별개로 저는 더욱 중시하는 것은 검사로서 수사를 공정하게 하고 기소 여부의 판단을 해야 되지요. 거기에 대해서 단순하게 필요한 수사를 다 하지 못했다는 수사 미진의 차원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자기 권력과 자리에 대한 욕심이든 내지는 비겁함이든 불의함이든 사악함에 대해서 자기 유혹에 넘어간 것이든 간에 이 수사 자체가 불공정했다는 거지요.
도이치모터스 사건 자체는 기소함이 마땅합니다. 공범입니다. 부당이득 금액 자체도 명확하게 산정이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왜 이렇게 국민들이 불필요한 의문을 가져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일찍이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김학의 동영상, 어디까지 증명을 해야 됩니까? 그 얼굴이 아니라고 부인했던 사람들입니다.
기본적인 수사와 기소들이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피해자가 발생합니다, 주식시장에서, 증권시장에서 피해자들이 발생하고. 인사를 반부패수사2부장으로, 잘했다고 해서 대검의 차장검사급으로 승진해 주고. 또 다시 재경, 북부지검―시골도 아니지요―지방 이런 쪽으로 가면서 승진하면 묵묵히 일하는 소수의 검사들, 도이치모터스 수사하다가 인천지검으로 좌천된 젊은 검사들이 있잖아요. 이런 여러 가지 중복적인 피해들이 발생합니다.
기본적으로 이 탄핵 청문회는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전개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검찰개혁의 일환에서 기본적으로 두 가지 점들을 말씀하고 싶은데요. 검찰은 준사법기관이 아닙니다. 수사를 하는, 대립되는 당사자입니다. 준사법기관이 아닙니다. 수사를 하지 않아야지 사법기관입니다.
검사들은, 특히 특수부 검사들, 요직에 있는 검사들은 거짓말을 꽤 많이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재판하시는 분들은 검사니까 믿어 주고 이래서 경우에 따라서 전문적이지 못한……
정리,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체적으로 보면 탄핵심판 청구를 하는 것이 합당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헌법재판소에서는 헌법재판소법과 헌법에 없는 중대성이라는 별도의 요건을 하지 말고요. 헌법기관이 아닙니다. 법관이 아닙니다. 그냥 일반 행정공무원에 대한 그 판단 기준에 대해서 한번 깊이 생각을 해 주시고, 현재 불출석한 증인과 각종 증거 자료에 대한 충실한 심리를 통해서 정의를 세워 주셔서 우리나라가 국민들의 마음을 아프지 않게, 좌절하지 않도록 그런 역할들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사실은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드릴 말씀이 많았는데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탄핵심판 청구를 하는 것이 합당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헌법재판소에서는 헌법재판소법과 헌법에 없는 중대성이라는 별도의 요건을 하지 말고요. 헌법기관이 아닙니다. 법관이 아닙니다. 그냥 일반 행정공무원에 대한 그 판단 기준에 대해서 한번 깊이 생각을 해 주시고, 현재 불출석한 증인과 각종 증거 자료에 대한 충실한 심리를 통해서 정의를 세워 주셔서 우리나라가 국민들의 마음을 아프지 않게, 좌절하지 않도록 그런 역할들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사실은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드릴 말씀이 많았는데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임은정 증인 마무리발언해 주시지요.
마지막으로 임은정 증인 마무리발언해 주시지요.

아까 어느 위원님께서 박근혜 정부의 검찰, 문재인 정부의 검찰, 윤석열 정부의 검찰이 마치 별개인 것처럼 말씀하셔서, 검찰 안에서 김진태 전 검찰총장, 김수남 전 검찰총장, 문무일 검찰총장, 윤석열 검찰총장을 모조리 고발했던 내부고발자로서 제가 느끼고 있는 검찰은 검찰의 검찰이었지 어느 정부의 검찰은 아니었고요. 적당히 어느 정부와 유착하여 내지 결탁하여 지분을 인정받아서 적당히 봐주면서 권력을 남용했던 그런 것이 검찰의 행태였다고 생각합니다.
대표적인 사례를 워낙 많이 아실 테니까 더 이상 제가 자세히 시간상의 한계로 말씀드릴 것은 없는데……
여기 있는 어떤 위원님은 제가 정치할 거라서 제 말이 틀렸다고 말씀하신 분도 이 자리에 있는 것으로 아는데 저는 2011년 도가니 검사가 된 이후에 총선 출마 얘기가 계속 나왔지만 아직까지 나가지 않았고요. 대한민국 검사로서 제 자리 열심히 지키면서 검찰이 바로 서길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왔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한테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였냐면 국민의힘당 국회의원님 중에 검찰 출신 장관님들, 2013년 윤석열 대통령께서 국정원 댓글 항명 사건 파동으로 징계소송을 겪으시고 고생하셨을 때 공개적으로 지지하고 두둔하는 발언 하신 검사님들이 있는지 저는 기억이 없습니다. 그때 저는 징계 선배로서 윤석열 총장님한테 징계 조언 다 했고 검사게시판에서 댓글 등으로 제 의견을 표명하면서 옳은 일을 하면서 불이익을 겪는 사람들한테 도움을 드렸던 사람이거든요.
여기 있는 국회의원분들이 많은 국민들한테 약간 비난을 받고 비웃음을 받는 여러 이유는 정파적인 이유로 검찰이 내 편일 때는 검찰이 잘한다고 하다가 검찰이 내 편이 아닐 때는 비난하는 그런 것으로 해서 정파적인 움직임으로 임하였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한테 불신을 받고 검사들한테 조롱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검찰이 정권의 검찰이 아니라, 검찰의 검찰이 아니라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역시 국민의 검찰이기를 바랄 거라고 형식상 외관적으로는 말씀하실 거라고 저는 굳게 믿고요. 여기 위원분들이 국민을 대표하여서 검찰을 바로 세우기 위해 노력하실 때 제가 검찰 안에서 열심히 싸우고 있겠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를 워낙 많이 아실 테니까 더 이상 제가 자세히 시간상의 한계로 말씀드릴 것은 없는데……
여기 있는 어떤 위원님은 제가 정치할 거라서 제 말이 틀렸다고 말씀하신 분도 이 자리에 있는 것으로 아는데 저는 2011년 도가니 검사가 된 이후에 총선 출마 얘기가 계속 나왔지만 아직까지 나가지 않았고요. 대한민국 검사로서 제 자리 열심히 지키면서 검찰이 바로 서길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왔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한테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였냐면 국민의힘당 국회의원님 중에 검찰 출신 장관님들, 2013년 윤석열 대통령께서 국정원 댓글 항명 사건 파동으로 징계소송을 겪으시고 고생하셨을 때 공개적으로 지지하고 두둔하는 발언 하신 검사님들이 있는지 저는 기억이 없습니다. 그때 저는 징계 선배로서 윤석열 총장님한테 징계 조언 다 했고 검사게시판에서 댓글 등으로 제 의견을 표명하면서 옳은 일을 하면서 불이익을 겪는 사람들한테 도움을 드렸던 사람이거든요.
여기 있는 국회의원분들이 많은 국민들한테 약간 비난을 받고 비웃음을 받는 여러 이유는 정파적인 이유로 검찰이 내 편일 때는 검찰이 잘한다고 하다가 검찰이 내 편이 아닐 때는 비난하는 그런 것으로 해서 정파적인 움직임으로 임하였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한테 불신을 받고 검사들한테 조롱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검찰이 정권의 검찰이 아니라, 검찰의 검찰이 아니라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역시 국민의 검찰이기를 바랄 거라고 형식상 외관적으로는 말씀하실 거라고 저는 굳게 믿고요. 여기 위원분들이 국민을 대표하여서 검찰을 바로 세우기 위해 노력하실 때 제가 검찰 안에서 열심히 싸우고 있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청문회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청문회에서 탄핵소추안에 적시된 소추 사유에 대한 사실관계를 다소나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김영철, 장시호 간의 문자가 조작된 것이 아닌, 허위 문자가 아니라면 저는 매우 심각한 사유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특히 정다은 증인의 충격적인 증언을 온 국민과 함께 지켜보았습니다. 정다은 증인은 자신의 증언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까지 제출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 자료가 오면 취합해서 국민들께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뉴탐사 보도 내용을 보면서 설마 이것이 사실일까, 혹시 부풀려진 것은 아닐까 하는 비판적 시각으로도 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것을 확인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어떤 내용이 부풀려졌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부풀려졌다기보다는 그것이 사실일 것이다, 사실이겠다는 생각도 저는 개인적으로 했습니다. 뉴탐사 보도 내용도 하나의 중요한 증거자료가 될 것입니다. 어렵게 취재하고 보도한 뉴탐사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뉴스타파 ‘죄수와 검사’의 보도 내용도 제가 보았습니다. 정말 충격적인 내용들이 많았습니다. 어떻게 피의자가 피의자를 수사할 수 있을까, 저는 너무나 놀랍고 충격적이었습니다. 그것도 설마 사실일까 하면서 계속 의심의 눈으로 뉴스타파 보도 내용을 보았는데 오늘 여러 증인과 참고인의 진술을 들으면서 뉴스타파의 보도도 사실이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더욱 마음이 무겁습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그런 보도를 해 주신 뉴스타파 관계자 여러분들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여야가 하루 종일 공방전을 벌이면서 그래도 진실을 찾고자, 진실을 하나라도 캐내고자 하는 노력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기된 의견들은 탄핵소추안에 대한 본회의 보고 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김영철 검사 탄핵 조사 청문회였지만 앞으로 3명의 검사 탄핵 조사 청문회를 또 해야 됩니다. 양쪽 간사님께서는 일정을 협의해 주시고 빠른 시간 안에 3명의 청문회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문회에 참석하여 증언해 주신 증인과 참고인들께 감사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보좌진과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위원회 직원, 경위, 속기사, 국회방송 등 언론인 여러분들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청문회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청문회에서 탄핵소추안에 적시된 소추 사유에 대한 사실관계를 다소나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김영철, 장시호 간의 문자가 조작된 것이 아닌, 허위 문자가 아니라면 저는 매우 심각한 사유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특히 정다은 증인의 충격적인 증언을 온 국민과 함께 지켜보았습니다. 정다은 증인은 자신의 증언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까지 제출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 자료가 오면 취합해서 국민들께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뉴탐사 보도 내용을 보면서 설마 이것이 사실일까, 혹시 부풀려진 것은 아닐까 하는 비판적 시각으로도 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것을 확인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어떤 내용이 부풀려졌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부풀려졌다기보다는 그것이 사실일 것이다, 사실이겠다는 생각도 저는 개인적으로 했습니다. 뉴탐사 보도 내용도 하나의 중요한 증거자료가 될 것입니다. 어렵게 취재하고 보도한 뉴탐사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뉴스타파 ‘죄수와 검사’의 보도 내용도 제가 보았습니다. 정말 충격적인 내용들이 많았습니다. 어떻게 피의자가 피의자를 수사할 수 있을까, 저는 너무나 놀랍고 충격적이었습니다. 그것도 설마 사실일까 하면서 계속 의심의 눈으로 뉴스타파 보도 내용을 보았는데 오늘 여러 증인과 참고인의 진술을 들으면서 뉴스타파의 보도도 사실이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더욱 마음이 무겁습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그런 보도를 해 주신 뉴스타파 관계자 여러분들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여야가 하루 종일 공방전을 벌이면서 그래도 진실을 찾고자, 진실을 하나라도 캐내고자 하는 노력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기된 의견들은 탄핵소추안에 대한 본회의 보고 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김영철 검사 탄핵 조사 청문회였지만 앞으로 3명의 검사 탄핵 조사 청문회를 또 해야 됩니다. 양쪽 간사님께서는 일정을 협의해 주시고 빠른 시간 안에 3명의 청문회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문회에 참석하여 증언해 주신 증인과 참고인들께 감사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보좌진과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위원회 직원, 경위, 속기사, 국회방송 등 언론인 여러분들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1시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