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7회 국회
(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
제2호
- 일시
2024년 8월 23일(금)
- 장소
법제사법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소위원장 개선의 건
- 2. 검찰총장후보자(심우정) 인사청문요청안
- 3. 검찰총장후보자(심우정) 인사청문회 실시 계획서 채택의 건
- 4. 검찰총장후보자(심우정) 인사청문회 자료제출요구의 건
- 5. 검찰총장후보자(심우정) 인사청문회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
- 6. 2023회계연도 결산(의안번호 2200051)
- 가. 법무부 소관
- 나. 법제처 소관
- 다. 감사원 소관
- 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관
- 마. 헌법재판소 소관
- 바. 대법원 소관
- 7.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2200052)
- 가. 법무부 소관
- 8.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41)
- 9. 피의사실공표금지법안(양부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18)
- 10.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윤종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13)
- 11.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20)
- 12.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07)
- 13.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59)
- 14.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건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83)
- 15.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96)
- 16.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차규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83)
- 17.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21)
- 18.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14)
- 19. ‘김성태 대북송금 사건’ 관련 이화영, 김성태에 대한 검찰의 허위진술 강요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성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78)
- 20.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21)
- 21.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54)
- 22.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72)
- 23.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30)
- 24.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53)
- 25.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광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14)
- 26.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46)
- 27.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곽규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52)
- 28.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광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16)
- 29.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84)
- 30. 문재인 전 대통령 배우자 김정숙의 호화 외유성 순방, 특수활동비 유용 및 직권남용 의혹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윤상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92)
- 31.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곽규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48)
- 32.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소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97)
- 33.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45)
- 34.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김용민 의원 발의)(의안번호 2200459)
- 35.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06)
- 36.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70)
- 37.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49)
- 38.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주철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05)
- 39.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65)
- 40.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97)
- 41.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유상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40)
- 42.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41)
- 43.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정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44)
- 44.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정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88)
- 45.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정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34)
- 46.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정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89)
- 47.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정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58)
- 48.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정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28)
- 49.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57)
- 50.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차규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81)
- 51. 상법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87)
- 52.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곽규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55)
- 5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07)
- 54.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52)
- 55.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윤종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17)
- 56. 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신장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27)
- 57. 민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61)
- 58. 민법 일부개정법률안(박희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44)
- 59. 민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08)
- 60. 민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09)
- 61.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곽규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53)
- 62.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박희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48)
- 63.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곽규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54)
- 64.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60)
- 6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54)
- 66.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752)(추가)
- 67.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753)(추가)
- 68. 상업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754)(추가)
- 69. 법인의 등기사항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755)(추가)
- 70.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756)(추가)
- 상정된 안건
- o 의사일정 변경의 건
- 1. 소위원장 개선의 건
- o 소위원장(유상범·장경태) 인사
- 2. 검찰총장후보자(심우정) 인사청문요청안
- 3. 검찰총장후보자(심우정) 인사청문회 실시 계획서 채택의 건
- 4. 검찰총장후보자(심우정) 인사청문회 자료제출요구의 건
- 5. 검찰총장후보자(심우정) 인사청문회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
- 6. 2023회계연도 결산(의안번호 2200051)
- 가. 법무부 소관
- 나. 법제처 소관
- 다. 감사원 소관
- 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관
- 마. 헌법재판소 소관
- 바. 대법원 소관
- 7.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2200052)
- 가. 법무부 소관
- o 의사일정 상정의 건
- 8.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41)
- 9. 피의사실공표금지법안(양부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18)
- 10.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윤종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13)
- 11.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20)
- 12.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07)
- 13.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59)
- 14.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건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83)
- 15.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96)
- 16.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차규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83)
- 17.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21)
- 18.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14)
- 19. ‘김성태 대북송금 사건’ 관련 이화영, 김성태에 대한 검찰의 허위진술 강요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성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78)
- 20.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21)
- 21.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54)
- 22.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72)
- 23.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30)
- 24.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53)
- 25.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광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14)
- 26.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46)
- 27.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곽규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52)
- 28.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광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16)
- 29.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84)
- 30. 문재인 전 대통령 배우자 김정숙의 호화 외유성 순방, 특수활동비 유용 및 직권남용 의혹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윤상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92)
- 31.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곽규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48)
- 32.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소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97)
- 33.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45)
- 34.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김용민 의원 발의)(의안번호 2200459)
- 35.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06)
- 36.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70)
- 37.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49)
- 38.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주철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05)
- 39.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65)
- 40.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97)
- 41.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유상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40)
- 42.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41)
- 43.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정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44)
- 44.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정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88)
- 45.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정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34)
- 46.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정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89)
- 47.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정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58)
- 48.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정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28)
- 49.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57)
- 50.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차규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81)
- 51. 상법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87)
- 52.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곽규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55)
- 5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07)
- 54.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52)
- 55.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윤종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17)
- 56. 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신장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27)
- 57. 민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61)
- 58. 민법 일부개정법률안(박희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44)
- 59. 민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08)
- 60. 민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09)
- 61.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곽규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53)
- 62.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박희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48)
- 63.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곽규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54)
- 64.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60)
- 6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54)
- 66.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752)
- 67.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753)
- 68. 상업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754)
- 69. 법인의 등기사항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755)
- 70.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756)
(10시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결산 및 법안에 대한 대체토론은 일괄하여 실시한다는 점을 미리 알려 드립니다.
정부가 제출한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업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인의 등기사항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5건에 대해 국민 편의를 위한 미래 등기시스템 구축을 위해 빠른 법안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양당 간사님들께서 동의해 주시면 국회법 제77조 및 71조에 따라 각각 의사일정 제66항부터 70항까지로 추가하고자 하는데 간사님들 이견 없으십니까?
이견이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의 안건은 잠시 후 법안 상정 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0시03분)
안건을 의결하기에 앞서 국민의힘 유상범 간사님의 요청으로 소위원회 위원 개선이 있었다는 점을 알려 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건은 법안심사제2소위원장을 장경태 위원님에서 유상범 위원님으로,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장을 전현희 위원님에서 장경태 위원님으로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먼저 유상범 법안심사제2소위원장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과거에 법사위도 법사위원장을 어느 일당이 맡으면 1소위 위원장은 상대 당이 맡는 관행을 우리가 보여 왔습니다. 이번에는 그와 같은 관행에 반해서 민주당 위원장님하에 1소위 위원장도 민주당에서 가지고 갔습니다만 추후에 이 부분에 관해서는 여야 협치 그다음에 일방적 법안 통과가 아닌 서로 간의 협의를 통한 통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담당 위원장의 합리적인 배분 이런 부분도 추가 논의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타위법으로 올라온 법안들 중에 충분히 논의되지 않은 법안들이 있는 경우에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2소위에서 충실한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요성을 인식하고 법사위가 제대로 된 법안을, 완결성 높은 법안을 만들어 낼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법사위를 지켜보시는 국민 여러분께 한 가지 설명을 드리면, 법사위에는 법안심사소위가 2개가 있습니다. 1소위 위원장은 김승원 민주당 간사가 맡고 있고요. 1소위 법안심사소위의 소관은 법사위 고유법안입니다. 주로 법에 대한 것, 검찰·감사원 등에 관한 그런 고유법안을 심사하는 곳이고요.
유상범 간사께서 맡으신 법안소위 제2소위원장은, 법사위가 아니라 법사위를 제외한 타 상임위에서 올라온 법안을 법사위에서 체계·자구 심사를 하는 그런 소임을 맡은 소위원회가 제2소위고 그 위원장을 유상범 간사님이 맡게 되었다는 점을 설명드립니다.
다음으로 장경태 예산결산기금소위원장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국민의 대표기관이 국가공무원들의 예산 사용에 대해서 심의하고 견제하는 것은 매우 마땅한 역할이자 해야 될 의무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자료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혹은 특활비, 업추비, 출장비 등에 대한 내역을 국민 앞에 떳떳하게 제공하지 못하는 공무원이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국회가 협조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기본적인 국민의 세금을 떳떳하게 공개하고 투명하게 사용하기 위한 노력은 국가공무원의 의무이자 책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법사위 예결소위에서는 예결특위에서도 철저하게 그것들이 관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거라는 말씀과 동시에 정말 심도 깊게 세심하게 잘 살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검찰총장후보자(심우정) 인사청문회 실시 계획서 채택의 건상정된 안건
4. 검찰총장후보자(심우정) 인사청문회 자료제출요구의 건상정된 안건
5. 검찰총장후보자(심우정) 인사청문회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상정된 안건
(10시07분)
검찰총장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은 지난 8월 20일 국회에 제출되어 8월 21일에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의사일정 제3항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9월 3일에 실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실시계획서(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건에 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9월 3일 날 특별히 안 된다 하시는 분 있습니까?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검찰총장후보자(심우정) 인사청문회 실시 계획서 채택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자료제출요구의 건입니다.
인사청문회법 제12조에 따라 인사청문회 관련 자료 요구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으로 할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접수된 자료제출 요구는 59개 기관 1258건이고 간사 간 협의에 따라 8월 27일 오후 4시까지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이 안건에 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의견 없으시지요? 토론하실 위원님도 안 계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검찰총장후보자(심우정) 인사청문회 자료제출 요구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검찰총장후보자(심우정) 인사청문회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이 안건은 간사 간 협의가 아직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잠시 보류하고 오늘 회의가 끝날 때쯤 다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협의를 간사님들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진행 순서지를 계속 들춰 보는 것은 항상 이견이 있었기 때문에, 이견이 있을 경우 표결하는 게 시나리오가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두꺼워 가지고 지금 그러고 있는데 오늘은 아무런 이견이 없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저도 약간 좀 이상합니다.
6. 2023회계연도 결산(의안번호 2200051)상정된 안건
7.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2200052)상정된 안건
(10시11분)
심사 순서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법무부, 법제처, 감사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헌법재판소, 대법원 순으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그 후에 상정할 고유법안 상정까지, 예결산까지 합해서 함께 대체토론을 할 예정이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기관장님들께서는 간단한 인사말씀, 개요만 보고해 주시고 구체적인 제안설명은 노트북에 게재된 것으로 대체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2분 이내에 끝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박성재 법무부장관 나오셔서 법무부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청래 법사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3회계연도 법무부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3회계연도 결산 개요는 유인물을 바탕으로 결산에 관한 핵심 내용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결산 총괄입니다.
법무부 예산은 일반회계, 교도작업특별회계와 범죄피해자보호기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3년도 법무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총 1조 4673억 원으로 이 중 112%인 1조 6454억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4조 3073억 원이며 그중 99%인 4조 2524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기금의 수입·지출 계획액은 1133억 원이며 결산액은 1337억 원입니다.
다음 3쪽, 일반회계 세입 내역입니다.
수납액은 예산액 1조 3458억 원의 113%인 1조 5212억 원이고 미수납액은 149억 원입니다.
다음 4쪽, 세출 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지출액은 총 4조 1393억 원으로 세부집행 내역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다음 11쪽, 교도작업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 내역입니다.
23년도 예산액 1215억 원의 102%인 1242억 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은 3억 원입니다.
다음 12쪽, 세출 내역입니다.
예산 현액은 1215억 원으로 그중 93%인 1130억 원을 지출하고 77억 원을 불용하였습니다.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개별 사업 설명과 13쪽 이후에 대한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3회계연도 법무부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조언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완규 법제처장 나오셔서 법제처 소관 결산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회계연도 법제처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바쁜 의정활동 중에서도 법제처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님과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개원 후 위원님들을 찾아뵈었으나 일정상 인사를 드리지 못한 위원님들이 계셨는데 오늘 전체회의에서 인사드릴 수 있게 되어 뜻깊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법제처가 국정성과를 창출하고 국민 중심의 법제를 구축할 수 있도록 법제처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법제처는 2023년 예산을 집행하면서 국회에서 심사·의결된 내용을 최우선에 두고 그 취지에 맞게 집행하고자 하였습니다. 저희 법제처 직원 모두는 오늘 결산 심사 과정에서 지적해 주시는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깊이 새겨서 향후 법제처의 기관 운영과 예산의 편성·집행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법제처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 개요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현황은 1쪽과 2쪽의 서면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법제처는 특별회계 및 기금이 없어서 4쪽 일반회계 기준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3년 세입은 400만 원이며 세출은 426억 2200만 원입니다.
5쪽, 세입 400만 원은 과년도 보수 환수 등에 따른 징수결정액으로 전액 수납 완료하였습니다.
6쪽, 2023년 예산 현액은 437억 2800만 원으로 그중 97.5%인 426억 2200만 원을 집행하였고 불용액은 총 11억 600만 원입니다.
7쪽, 예산의 이월, 예비비, 이용, 이체는 없으며 신규 공무원의 임용 전 실무수습에 따라서 기타직 보수로 전용한 1억 원 등 총 전용액은 1억 98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2023회계연도 재무제표 결산과 관련된 재정 상태, 재정 운용 및 변동 사유 등은 결산 개요 8쪽 이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회계연도 법제처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최재해 감사원장님 나오셔서 감사원 소관 결산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청래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국정 심의에 여념이 없으신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3회계연도 감사원 소관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지난 회의 때 인사드리지 못하였으나 이 자리를 빌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국회 입법활동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법제사법위원이 되신 것을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이번 결산 심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은 감사원 운영에 충실히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원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개요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5쪽 2023회계연도 결산 개요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원 소관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 결산액은 7억 3100만 원으로 예산 현액 6억 3900만 원 대비 114.4% 수납하였습니다. 세출 결산액은 1327억 6200만 원으로 예산 현액 1389억 4900만 원 대비 95.5%를 집행하였습니다.
6쪽부터 7쪽까지 세입 및 세출 결산 각각의 세부 내용은 나눠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쪽 세출예산 성질별 이월·불용 내역입니다.
사고이월액은 11억 6800만 원으로 물건비 2억 3800만 원과 자산취득비 9억 3000만 원을 계약기간 미도래 등으로 이월하였습니다. 그리고 불용액은 50억 1900만 원으로 인건비 36억 9700만 원과 기타 예산 절감 등에 따른 13억 2200만 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9쪽, 세출예산 이용·전용 내역입니다.
2023회계연도 세출예산 전용액은 12억 4600만 원으로 국별 통합사무 공간 공사를 추진하면서 규격에 맞지 않고 노후화된 가구를 교체하기 위해서 공사비에서 자산취득비로 4억 3000만 원을 전용하는 등 예산의 목적 범위 안에서 재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12건을 전용하였습니다.
10쪽 이후의 2023회계연도 주요 업무 추진 실적과 재무제표 요약 설명자료는 시간 관계상 생략하고자 하오니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감사원의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개요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나오셔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관 결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3회계연도 공수처 소관 결산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공수처는 관련 규정에 따라 2023회계연도 예산을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하고자 최선을 다했습니다. 공수처 구성원 모두는 오늘 결산 심사 과정에서 지적해 주시는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깊이 새겨 향후 공수처 기관 운영과 예산 집행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지금부터 2023회계연도 공수처 소관 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미리 배포해 드린 2023회계연도 결산 개요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쪽,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공수처는 특별회계 및 기금은 없으며 세입 결산액은 1억 3400만 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170억 8400만 원으로 세출예산 현액 193억 1600만 원 대비 88.4%를 집행하였습니다.
세입 결산입니다.
2023년 세입 결산 징수액은 3억 1100만 원이며 명예퇴직수당 반납분과 직원 채용 응시 수수료 등 1억 3400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93억 1600만 원으로 170억 8400만 원을 집행하고 22억 3200만 원을 불용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예산의 이월, 이체 및 이용은 없으며 전용액은 2억 1500만 원입니다.
4쪽 이후부터 재무제표 요약에 대한 설명과 2024년도 주요 현안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고자 하오니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2023회계연도 공수처 소관 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나오셔서 헌법재판소 소관 결산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청래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헌법재판소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헌법재판소는 관련 규정에 따라 2023회계연도 예산을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 구성원 모두는 오늘 결산 심사 과정에서 지적해 주시는 여러 위원님들의 소중한 말씀들을 깊이 새겨서 헌법재판소의 기관 운영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23회계연도 헌법재판소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 결산액은 3600만 원이었으며 연가보상비 반납액 등 500만 원, 채용 응시료 500만 원, 헌법재판연구원 교육비 등 2600만 원이 징수 결정되어 수납되었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554억 9200만 원으로 그중 537억 5200만 원을 지출하였고 17억 4000만 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지출액 537억 5200만 원은 인건비 309억 9500만 원, 기본경비 66억 8600만 원, 주요사업비 160억 7000만 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용액은 2200만 원으로 국외교육 여비 부족분 충당에 사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회계연도 헌법재판소 소관 세입세출 결산의 주요 내용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으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나오셔서 대법원 소관 결산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청래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3회계연도 대법원 소관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바쁜 의정활동 중에서도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사법부에 아낌없는 지지와 성원을 보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사법부는 관련 규정에 따라 2023회계연도 예산을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하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자유, 평등, 정의를 실현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하기 위해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 구현에 노력해 왔습니다.
지금부터 대법원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결산 개요 1쪽입니다.
2023년 대법원 소관 세입결산 총액은 1조 3678억 원, 세출결산 총액은 2조 4053억 원 규모입니다.
2쪽, 세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7383억 원이고 징수결정액은 4530억 원으로 이 중 4515억 원을 수납했고 15억 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다음, 등기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4303억 원이고 징수결정액은 3202억 원으로 이 중 3011억 원을 수납하였고 191억 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다음 3쪽, 세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1조 7758억 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99억 원을 포함한 세출예산 현액은 1조 7857억 원이고 지출액은 1조 7630억 원으로 전년 대비 3.3% 증가했고 차년도 이월액은 172억 원, 불용액은 55억 원입니다.
다음, 등기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4303억 원이고 전년도 이월액 31억 원을 합산한 세출예산 현액은 4333억 원이고 지출액은 2642억 원으로 전년 대비 6% 증가하였고 차년도 이월액은 25억 원, 불용액은 1666억 원입니다.
다음, 5쪽 이하 사법서비스진흥기금 수입·지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입계획액은 1993억 원이고 징수결정액은 1385억 원으로 이 중 1369억 원을 수납했고 16억 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지출계획액은 1993억 원이고 전년도 이월액 19억 원을 합한 지출계획 현액은 2012억 원이고 지출액은 1369억 원, 이월액은 29억 원, 불용액은 41억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주요 집행 실적에 대해서는 제출한 결산 개요 8쪽 이하로 갈음하겠습니다.
사법부는 2023회계연도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낭비적 요소가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국민의 소중한 세금이 유효적절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회계연도 대법원 소관 세입세출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6개 기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일괄하여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환철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6개 기관의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간략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사위 소관 6개 기관의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4인의 전문위원실에서 공동으로 작성하였습니다만 회의 효율을 위해 검토보고 총괄본을 바탕으로 일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상에 배부된 검토보고 총괄본을 함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총괄본 1페이지, 법사위 소관 6개 기관의 결산 개관입니다.
집행액만 간략히 보고드리면 일반회계의 경우 98.7%인 6조 1485억 28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개 특별회계의 경우 68%인 3772억 49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개 기금의 경우 86.5%인 2705억 47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총괄본 2페이지입니다.
결산 검토사항을 총괄해 드리면 법무부와 대법원 등 6개 기관의 110개 사업에 대하여 총 153건을 세부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 기관별 주요 검토사항입니다.
먼저 총괄본 3페이지, 법무부 소관입니다.
법무부 소관은 총 55개 사업 76건을 세부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일반회계입니다.
4페이지, 6번 변호사제도의 선진화 사업은 법조윤리협의회 심사자료 검토수당의 단가 및 지급 기준과 관련하여 법무부는 심사자료 검토수당 지급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수당이 합리적으로 지급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6페이지, 16번 과학수사 인프라 구축사업은 영상녹화조사 활용 수요가 감소하는 구조적 변화에 대응하여 기존 영상녹화조사실 및 장비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방안 수립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9페이지, 39번 양성평등정책 지원사업은 양성평등정책위원회의 내부위원 참여를 활성화하는 등 운영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음으로 교도작업특별회계 소관입니다.
11페이지, 47번 교도작업사업과 관련하여 법무부는 생산 업무 형태의 다양화 및 최신 기술 습득 방안을 강구하여 교도작업의 직업훈련으로서의 기능을 제고하여 외부통근작업 등 확대를 통해 수형자가 최신 기술을 습득하여 출소 후 취업까지 연결될 수 있도록 운영을 내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범죄피해자보호기금 소관입니다.
12페이지, 53번 범죄피해구조금 사업은 구조금 지급 건수와 구상 실적 모두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총괄본 13페이지 법제처 소관입니다.
법제처 소관은 총 7개 사업 11건을 세부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13페이지, 2번 기관운영기본경비사업은 예산집행이 부진한 법률사무종사 프로그램의 실효성을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총괄본 15페이지 감사원 소관입니다.
감사원 소관은 총 9개 사업 15건을 세부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15페이지, 3번 감사활동경비사업 중 여비 예산을 과다하게 계상하여 전용 등을 통해 다른 사업에 충당하는 것은 부적절한 집행방식이기 때문에 여비 예산 규모를 재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총괄본 17페이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관입니다.
공수처 소관은 총 5개 사업 10건을 세부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18페이지, 5번 공수처 운영 기본경비사업의 경우 불필요한 추가비용 및 이월예산의 불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담당자 교육 등 계약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총괄본 19페이지 헌법재판소 소관입니다.
헌재 소관은 총 10개 사업 14건을 세부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20페이지, 6번 본부운영지원 사업 중 정책연구용역의 경우 헌법재판소 내규에 따라 연구용역 결과를 평가하기 위한 심의위원회 개최가 필요하고 연구용역 활용상황 점검제도 도입 등 정책연구용역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 강구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끝으로 총괄본 21페이지 대법원 소관입니다.
대법원 소관은 총 24개 사업 27건을 세부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소관입니다.
22페이지, 12번 차세대전자소송시스템 구축 사업은 시스템 개통이 지연되지 않도록 사업관리를 보다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등기특별회계 소관입니다.
총괄본 23페이지, 19번 등기업무 운영지원사업의 경우 불필요한 이·전용 등을 통한 예산집행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사법서비스진흥기금 소관입니다.
24페이지, 21번 재원 운용과 관련하여 기금 재원의 효율적 활용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사법서비스진흥기금은 2019년 말 기준 560억 수준이었던 기금의 여유자금 규모가 2023년 말에는 1204억 원 수준으로 매년 크게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기금 재원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고유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결산과 관련한 서면질의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로 예정되어 있는 소위원회의 원만한 준비를 위해 오늘 회의 산회 전까지 행정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 등에 대한 대체토론을 실시할 순서입니다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고유법안을 상정하고 검토보고를 들은 후 대체토론은 일괄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36분)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앞으로도 선입선출에 의해서 법안 상정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만 간사 간에 합의가 되었거나 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시급한 법안 같은 경우는 논의를 해서 추가 안건으로 상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8.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41)상정된 안건
9. 피의사실공표금지법안(양부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18)상정된 안건
10.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윤종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13)상정된 안건
11.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20)상정된 안건
12.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07)상정된 안건
13.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59)상정된 안건
14.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건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83)상정된 안건
15.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96)상정된 안건
16.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차규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83)상정된 안건
17.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21)상정된 안건
18.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14)상정된 안건
19. ‘김성태 대북송금 사건’ 관련 이화영, 김성태에 대한 검찰의 허위진술 강요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성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78)상정된 안건
20.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21)상정된 안건
21.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54)상정된 안건
22.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72)상정된 안건
23.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30)상정된 안건
24.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53)상정된 안건
25.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광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14)상정된 안건
26.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46)상정된 안건
27.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곽규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52)상정된 안건
28.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광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16)상정된 안건
29.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84)상정된 안건
30. 문재인 전 대통령 배우자 김정숙의 호화 외유성 순방, 특수활동비 유용 및 직권남용 의혹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윤상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92)상정된 안건
31.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곽규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48)상정된 안건
32.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소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97)상정된 안건
33.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45)상정된 안건
34.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김용민 의원 발의)(의안번호 2200459)상정된 안건
35.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06)상정된 안건
36.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70)상정된 안건
37.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49)상정된 안건
38.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주철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05)상정된 안건
39.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65)상정된 안건
40.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97)상정된 안건
41.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유상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40)상정된 안건
42.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41)상정된 안건
43.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정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44)상정된 안건
44.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정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88)상정된 안건
45.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정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34)상정된 안건
46.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정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89)상정된 안건
47.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정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58)상정된 안건
48.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정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28)상정된 안건
49.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57)상정된 안건
50.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차규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81)상정된 안건
51. 상법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87)상정된 안건
52.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곽규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55)상정된 안건
5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07)상정된 안건
54.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52)상정된 안건
55.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윤종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17)상정된 안건
56. 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신장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27)상정된 안건
57. 민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61)상정된 안건
58. 민법 일부개정법률안(박희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44)상정된 안건
59. 민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08)상정된 안건
60. 민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09)상정된 안건
61.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곽규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53)상정된 안건
62.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박희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48)상정된 안건
63.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곽규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54)상정된 안건
64.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60)상정된 안건
6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54)상정된 안건
66.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752)상정된 안건
67.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753)상정된 안건
68. 상업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754)상정된 안건
69. 법인의 등기사항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755)상정된 안건
70.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756)상정된 안건
(10시37분)
제안설명은 노트북에 게재된 것으로 대체하고 바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18항까지 11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된 법률안 요약본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이헌승 의원 대표발의 국적법 일부개정안은 외국인의 간이귀화 국내 거주기간을 2년 이상에서 4년 이상으로 늘리는 등 국적 취득 요건을 보다 강화하는 내용으로 혼인을 대한민국 국적 취득 목적으로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취지입니다.
다만 간이귀화 요건 강화는 현행법상 일반귀화보다 완화하여 국적 취득을 허용하는 간이귀화 제도의 당초 도입 취지 등을 고려해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양부남 의원 대표발의 피의사실공표금지 제정법안은 형사사건의 공개 금지 원칙 및 예외적 공개 요건 등을 정하고 위반 시 수사기관 소속 공무원을 처벌하는 것으로 피의자 등의 인권과 국민의 알권리를 균형 있게 보장하려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다만 제정안은 기존 형법 제126조의 피의사실공표죄와 거의 같은 내용을 도입하면서도 형법 제126조 또한 병립하도록 규정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어 법 적용에서의 혼선 초래 가능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입안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3쪽 하단 의사일정 제11항 김용민 의원 대표발의 형법 일부개정안은 검사 등 수사기관이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증거를 위변조하는 행위 등을 저지른 경우에 그 타인에게 적용하여 소추 또는 송치한 각 범죄의 처벌조항을 검사 등에게 그대로 적용하여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사법 정의와 인권의 수호자 지위에 있는 수사기관의 증거 조작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그 취지가 인정됩니다. 다만 무고죄는 주된 보호법익이 국가형벌권의 적정한 행사라는 점에서 무고 대상이 된 범죄 종류에 따라 법정형을 달리하는 것이 현행 형벌 체계와 부합하는지 등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5쪽, 의사일정 제13항 김예지 의원 대표발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안은 사법경찰관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고발인에게도 이의신청권을 부여하는 내용으로 고발인이 이의신청을 하면 검사에게 사건이 송치되어 수사가 계속될 수 있으므로 사법 정의 구현 등에 기여하는 측면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개정안이 검사의 직접수사 개시권을 제한하고 사법경찰관에게 일차적인 수사종결권을 부여한 현행 검찰청법이나 형사소송법의 취지와 부합하는지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4항 이건태 의원 대표발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안은 이른바 표적 수사를 금지하는 것으로 수사기관이 특정인의 범죄 혐의가 드러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처벌 목적으로 계속해서 범죄 혐의를 찾는 행위를 금지하고 지방법원 판사는 표적 수사가 의심되는 경우 영장 청구를 기각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다만 현행 제198조제4항의 별건수사 금지 조항과 개정안이 규정하고 있는 수사 행위가 개념상 일부 중첩된 부분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서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넘어가서 9쪽으로 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민홍철 의원 대표발의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교정시설의 장이 수용자가 미성년 자녀와 원활하게 접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수용자의 형 집행기간 중에도 미성년 자녀는 안전하게 보호·양육받을 권리와 필요가 있으므로 타당한 입법취지라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성완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9항부터 38항까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8항 및 제29항 이광희 의원과 김승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학교 운동장, 진입로 등 학교시설 내에서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형사처벌 특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여 그 책임을 강화하려는 내용입니다.
학교시설 내에서도 학생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양 개정안은 학교의 범위, 시설 내부의 정의, 운전자의 구체적인 주의의무 위반 내용 등에 있어서 차이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의사일정 제32항 이소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금지하는 광고의 유형을 대한변호사협회 내부 규정이 아닌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변호사 등에게 허용되는 광고 수단으로 애플리케이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터넷 매체 등을 추가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광고에 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공공성을 제고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변호사 등에게 허용되는 광고 수단으로 애플리케이션과 같은 인터넷 매체 등을 추가하는 것은 적법성과 경쟁 및 법률소비자의 선택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취지입니다만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영업 활동에 관한 위법성 논란은 사업자의 영업 방식과 그 형태에 관해 계속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의사일정 제37항 임이자 의원이 대표발의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의 사업 또는 공사대금 5억 원 미만의 공사에는 중대산업재해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개인사업주,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 또는 공사대금 50억 미만 공사에 대하여는 중대산업재해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2년 동안 배제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소규모 사업에 과도한 경영상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이유로 적용 배제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전체 재해사고 중 소규모 사업에서 발생하는 사고의 비중이 상당하기 때문에 그 개선을 위해서라도 소규모 사업에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는 의견이 대립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박동찬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9항부터 제55항까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2항 서영교 의원이 대표발의한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범죄피해자 인권주간을 신설하고 장해·중상해구조금 지급을 신청한 구조피해자가 사망하는 경우 유족에게 해당 구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며 구조금의 분할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 체류 자격을 가진 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인 외국인을 보호 대상에 추가하며 가해자 조사 및 재산정보 조회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범죄피해 구조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구상권 행사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외국인에 대한 구조 범위를 확대하는 안 제23조제2호의 경우 사실혼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으면서 일정한 체류 자격이 있는 자는 적용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법률혼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자의 경우는 포함하고 있지 않아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화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56항부터 제70항까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6항 신장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전사·순직 군경 등의 유족이 자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유족이 지급받는 연금 등은 사회보장청구권에 따른 보상 등에 해당하기 때문에 헌법에서 금지하는 이중배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개정안은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의사일정 제58항, 제62항 박희승 의원이 대표발의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동물이 물건이 아님을 규정하고 반려동물 치료비에 있어 손해배상 특칙을 마련하며 압류가 금지되는 물건에 반려동물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현실적으로 동물의 물건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고 손해배상 특칙 및 압류금지 대상이 되는 반려동물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은 회의 중 배부해 드린 요약 검토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의사일정 제66항부터 제70항까지 정부가 제출한 부동산등기법 등 5건의 개정안은 미래등기시스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제21대 우리 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의결된 내용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 중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상속·유증으로 인한 등기 신청의 경우 관할이 아닌 등기소도 사무를 담당할 수 있도록 하고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의 경우 거래에 관한 주의 사항을 등기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만 전자 신청은 그 본질상 전자문서를 제공할 수 있는 등기 유형에 한하여 가능하므로 전자 신청이 가능한 등기 유형에 관하여 정할 수 있도록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 내용은 국민들의 어떤 등기, 법인등기나 부동산등기에 있어서 편의를 제고하고 또 현재 문제되고 있는 전세사기 관련해서 국민들이 피해를 더 입지 않도록 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국민들의 불편을 초래하는 불필요한 등기 관할을 폐지하고 또 중복된 관할을 병합하고 나아가서는 모바일 기기를 통한 전자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고 아울러 전세사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신탁재산의 경우에 수탁자 명의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위탁자가 전세 놓음으로 인해 가지고 사기 하는 것을, 피해를 입는 것을 막기 위해서 부기등기 제도, 즉 신탁재산에 관한 주의 사항 부기등기 제도가 미래등기시스템에 구현될 필요가 있습니다.
원래는 올해 9월까지 이렇게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지난번에 국회의 일정 때문에 21대 국회에서 무산이 되어 버리는 바람에, 저희들이 시급하게 국민 민생을 해결할 필요가 있었던 사안인데 다행히 이번에 넣게 되면 내년도 1월 31일 날 오픈을 할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미래등기 관련 법률은 부동산등기나 법인등기에 있어서 기술적인 법안이고 또한 전세사기를 조금이라도 더 막기 위한 민생 피해 예방에 관한 그런 법률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진작에 이렇게 됐어야 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늦어졌습니까?

잘 아시다시피 21대 국회에서 1소위까지 통과를 해서 이 법안은 당연히 통과될 것으로 저희들이 예상했습니다마는 국회 일정상 진행이 되지 않는 바람에 늦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급히 서두른다고 하긴 했는데 24년 6월 달에 법률안을 법무부에 송부를 했고 8월 6일 자로 국무회의 의결이 있었고 8월 12일 자로 국회에 제출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21대 국회 만료 그리고 22대 국회 개시하는 그 과정이 있어서 저희들이 조금 더 챙겨 보기는 보았어야 되는데 전체적인 일정 때문에 절차상 조금 지연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많이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체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토론시간은 간사님들과 협의를 거쳐 5분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토론하실 위원님 손 한번 들어 보세요.
결산하고 법안하고 대체토론 안 하실 분 없지요?
그러면 순서대로……
박지원 위원님 먼저 하신다고 양해가 됐지요?
의사진행발언해 주세요.
지난 8월 19일 월요일이었지요. 우리 법사위가 서울구치소 현장방문을 했습니다. 검사 탄핵안과 관련된 조사차 갔는데 정말 그날 저는…… 당초에 우리 국민의힘 위원님들께서는 굳이 갈 필요가 있느냐, 필요한 자료는 법무부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자료 요청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 사안인데 굳이 서울구치소 직원들을 번거롭게 하고 또 바쁜 법사위원님들 일정, 시간을 뺏으면서 갈 필요가 있느냐라는 반대 의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위원님들께서 원하셔서 정말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가서 보니 결과가 정말 너무나 황당하지 않았습니까? 당초에 검사 탄핵에 관한 그 의혹 중의 하나가 2017년 12월 6일 장시호 씨가 법정 구속 후에, 김영철 검사의 검사실에 장시호 씨를 불러서 이재용 회장과 관련된 불리한 질문 내용을 정리한 질문지를 주고 밤새 외우라고 했다라는 그런 의혹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연 그게 맞는지에 대해서 가서 사실 확인해 봤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가 보니까 이분이 밤새 거기에서, 검사실에 있었던 것이 아니고 바로 법정 구속 결정 직후에, 선고 직후에 호송차량을 따라서 서울구치소에 그날 오후에 바로 입소한 그런 기록을 우리가 확인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 법사위가 법무부를 믿지 못하고 또 서울구치소의 직원들을 믿지 못해서 바쁜 법사위원님들이 시간을 뺏겨 가면서 현장을 가고 또 거기서 많은 교도 행정에 집중해야 될 직원들이 다른 일을 못 하고 이것을 연락을 받은 이후로 그 시간까지 긴장하면서 일을 하느라고 시간을 많이 뺏겼다고 합니다.
오늘 예산 결산하는 날이지만 이와 관련된 불필요한 예산, 비용 소모되고 또 거기다가 귀중한 위원님들의 시간만 낭비됐지 않습니까? 제발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귀한 시간을 뺏는 그런 소모적인 우리 법사위 행정 일정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정말 존경받아야 할 정청래 위원장님, 거듭거듭 제가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법사위가 제대로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끔 불필요한 일정은 좀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봤을 때 참 잘못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께 정중하게 위원장님께서 한번 사과말씀해 주시는 게 도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한번 사과 좀 해 주세요.
쓸데없는 의사진행발언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구치소에 가서 활동한 것은 우리 법사위원들의 의결에 따른 고유한 의정활동입니다. 이것은 민주당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위원들도 다 가지 않았습니까? 각자 헌법기관인 국회의원들의 의정활동이 잘됐느니 잘못됐느니 다시는 그런 것 하지 말자느니 하는 것도 반의회적 발언입니다. 자제해 주시고요.
그리고 서울구치소 직원들의 시간을 빼앗고 국회의원들이 시간을 뺏었다고 그러는데 공무원들이 원래 그런 일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국회의원들은 그게 의정활동이에요. 그러면 국회의원이 그런 의정활동을 해야지 그것이 시간 낭비고 국회의원들의 시간을 뺏는 행위입니까? 그것을 우리는 의결한 겁니까? 이 또한 반의회적 발언입니다. 자제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말이 나왔으니까 말인데 서울구치소에 대해서 제가 엄중 경고합니다. 저희가 장시호 법정 출정기록, 검치기록 그리고 서울구치소 나간 시간, 들어온 시간을 요구했는데 거의 이것은 사기에 가깝습니다. 검찰이 요구한 시간만 제출했어요. 그러면서 3년이 넘으면 폐기하게 돼 있다, 이렇게 국회를 능멸하고 눈속임했어요.
나중에 조사해 보니 법원에는 3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정문 출입 시간을 다 제출했어요. 그런데 우리 국회에 대해서는 그것을 싹 가리고 ‘3년이 지났으니까 없습니다’ 그러면서 제출하나 마나 한 자료, 다시 말해서 검사가 몇 시까지 데리고 나오세요 하는 그 기록만 제출했어요.
제가 서울구치소 현장에서 확인한 바 서울구치소는 분명히 그 자료에 대해서 법무부에 제출했고 또 법무부와 깊이 상의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누가 봐도 상급기관인 법무부의 지시 내지는 압력이 있었다고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눈속임하면 안 됩니다. 국회를 속인다는 것은 국민을 속인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송석준 위원 의사진행발언에 관한 위원장의 답변이었습니다.
의사진행발언하시겠습니까, 박지원 위원님?
심우정 검찰총장후보자 자료 요청 관련해서 간단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패널을 들어 보이며)
2024년 3월 28일 공개한 심우정 법무부차관 재산이 83억 3000만 원이었습니다. 차관의 배우자가 상속을 44억 5000만 원 받아서 늘었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지난 8월 20일 날 심우정 후보자가 제출한 인사청문회 자료에 따르면 후보자 재산이 25억이 는 108억 8000만 원입니다.
자세히 살펴보니까 심우정 후보자의 배우자 예금이 석연치 않습니다. 지난 3월 28일 공개한 배우자 김성은의 예금은 11억 6600만 원이었는데 8월 20일에 32억 1100만 원이 됐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이 삼성증권 예수금입니다. 19억 7500만 원이 더 늘어나서 21억 1800만 원이 있고 특이사항란에 추가 상속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상속자 수가 많아 가지고, 혼란스러워 가지고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었는지 살펴봤더니 그것이 아니고 이 20억은 현금으로 갑자기 들어간 재산입니다. 그래서 창고에서 20억 현금이 갑자기 현금 뭉치가 나왔다는 것인지 캐비닛에서 찾은 것인지 아니면 차명재산이 있는 것인지 이 20억 원의 현금 출처에 대해서 후보자가 제대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증빙 서류에 대해서 제대로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박은정 위원이 지금 자료제출 요구한 것도 자료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사진행발언 서영교 위원까지 받고 질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영교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세요. 짧게 하세요.
장시호가 도대체 서울구치소에 있는 동안 특검이 몇 번을 불러냈느냐 하면 자그마치 일흔여덟 번을 불러냈어요. 자그마치 일흔여덟 번을 불러내고요. 기소되기 전까지 열다섯 번, 기소되고 난 다음에 수십 번을 불러낸 거예요.
기소된 다음에 불러내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에 대해서, 기소된 다음에 불러낸 것에 대해서 문제를 지적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거기서 깜짝 놀란 것 하나 있습니다.
(패널을 들어 보이며)
2017년 1월 5일 날 특검이 장시호가 9시 30분에 수사가 끝났어요 그러고 보냈어요, 특검에서. 9시 30분에 수사가 끝났어요 그러고 보냈는데요. 서울구치소 사실조회해 보면 당일 날 장시호는 서울구치소 정문에 1월 5일 날 2시에 들어왔어요 그러는 거예요, 새벽 2시에. 특검이 9시 30분에 보냈어요라고 하는데, 끝냈어요 하는데 구치소 출입기록은 새벽 2시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보여 주고 싶은 말씀, 이 4시간 30분 동안 뭐 하고 있었습니까, 장시호는? 9시 반에 보내고 그날 출입기록에 구치소에 새벽 2시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4시간 30분이 비어요. 이것은 저희가 사실조회해서 하나를 찾아내서 나온 거예요. 그러면 수없이 많은 것에 대해서 사실조회 나와야 됩니다. 서울구치소는 몇 시에 들어왔는지 그 사실조회를 내놔야 돼요. 그러면 12월 6일 날 법정 구속된 날 법정 구속은 됐는데 몇 시에 그 정문을 출입했는지 그것을 내놔야 된다고 말씀드리고요.
제가 오늘 엄청난 것 한번 보여 드릴게요.
장시호가요 도대체, 일요일에만 스물한 번 검찰이 불러냅니다. 토요일에 열한 번 불러냈어요. 2017년 설날에는요 설날 전날 연휴, 설날 그리고 설날 다음 날 연휴, 설날 연휴 세 번을 다 불러내요. 그리고 법정 구속된 다음 2017년 12월 25일…… 12월 6일 날 법정 구속됐는데요 크리스마스 날 또 불러냅니다. 법정 구속되고 크리스마스 날 왜 불러냅니까, 이게? 이러고서는 아들 사진 찍어 준 것 사실 2월 11일 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검찰에서 불러냈잖아요.
아니, 구치소는 쉽지 않습니까?
양쪽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일단 의사진행발언은 위원장에게 하는 거고요. 의사진행발언도 의사진행발언에 맞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3분이면 3분 이내에 끝내 주세요.
그리고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지금 보세요. 서로 끼어들기 하니까 그러면 나도 끼어들어야 되겠다, 끼어들기 경쟁을 하다 보면 소란이 일어나고 위원장이 제지를 해도 듣지도 않고. 양쪽 다 그래요. 그러시면 의사진행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제발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정시에 시작하는 것은 정착이 됐어요. 그런데 끼어들지 마시라고 계속 얘기하는데 그것은 지켜지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소란의 발단이 거기서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점 유념해 주시고.
서영교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에 대해서 또 위원장이 답변드리자면 저도 서울구치소 가서 보니까 검사가 ‘몇 시에 데려오세요’ 하는 기록만 내고 그것도 프린트도 하지 않고 ‘전산에서 보세요’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법원에 제출한 것은 정문 출입시간이 다 나와 있는 것을 법원에는 제출했어요. 그러면 서울구치소는 법원에는 제출하고 국회에는 제출하지 않고, 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지금 법무부에 김용민 위원 등이 장시호에 대한 조사 시간, 조사 개요 이런 것을 자료제출 요구를 했어요. 지난번 우리가 법사위 하면서 불러 놓고 왜 11시간 동안 조사를 안 하냐, 그 조서 기록 자료에는 언제 불렀는지, 조서를 언제 시작했는지, 언제 끝냈는지 그리고 서울구치소로 언제 돌아갔는지 이것을 다 대조해서 봐야 돼요. 무엇이 두려워서 그 조서 기록을 제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각조각 우리가 다 맞춰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제출해 주시고.
하여튼 서영교 위원께서 의사진행발언한 부분은 서울구치소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것도 현장검증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서영교 위원이 말씀하셨다시피 크리스마스 때도 부르고 설날 때도 부르고, 휴일 날 뭐 하러 부릅니까, 조사도 안 하면서?
이런 것들을 밝혀낸 것이 이것이 성실한 의정활동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높이 평가받아야 될 의정활동이지 이것이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국회의원에 대해서 ‘국회의원들의 시간을 뺏는다’ 이렇게 얘기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의사진행발언에 따라서 법무부에서는 제가 요구한 자료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체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간사님, 이것 좀 바로잡아 주세요.
먼저 박지원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처럼 존경하는 정청래 위원장님께서 부처님이 되셨는데 우리 법사위원들은 오늘도 돼지가 됐습니다. 부처님처럼 좀 조용히 서로 의사를 존중하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는 박성재 장관에게 질문을 합니다.
물론 이 사안이 법사위 소관은 아니지만 중차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질문하지 않을 수 없다는 충정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우리나라 양대 정보기관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정보사에서는 하극상 사건이 나 가지고 블랙요원들의 명단이 북한으로 유출됐습니다. 국정원은 수미 테리 사건으로 한미 정보동맹에 금이 가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1기 국정원장은 부하직원의 인사 파동으로 2년 이상 권력투쟁을 하다가 정리가 됐습니다. 다행히 2기 국정원장으로 가신 조태용 원장에 대해서는 저도 높이 평가합니다.
그런데 이 2기마저도 김태효 안보실 1차장 라인들이 권력투쟁을 시작했습니다. 제가 국정원장을 역임했기 때문에 또 국가기밀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최근에 보면 MBN이 이러한 내용을 계속 보도하고 있습니다. 즉 국정원의 최고위 간부가 공작금을 빼돌려서 부동산 투자를 하는 등 문제가 있다, 여기에 대해서 국정원도 아무런 얘기를 하지 않고 부인만 하고 있습니다.
제가 파악한 바에 의거하면 당시 그 공작은 아주 성공한 공작이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투입된 공작금의 회수, 즉 부동산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이러한 공작이 밝혀지는 것은 마치 군 정보사의 블랙요원 명단이 북한으로 넘어가는 것하고 똑같은 국제적 문제를 야기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도대체 왜 그러는가? 현 1차장과 원장 간에, 김태효 라인 간에 권력투쟁이 시작됐습니다. 검찰에서는 국정원의 고발이 있어야, 고소가 있어야 조사한다고 답변하지 마시고 이러한 것이 또 무너질 때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는가, 그 충정을 꼭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검찰은 인지수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법무부장관이 국가를 위해서 애국심을 가지고 국정원의 권력투쟁을 여기에서 끝나게 해 줘야 되지 만약 이러한 알력들이 계속돼서 1기 국정원장 때처럼 인사 파동이 다 공개되듯 이러한 공작의 결과가 밝혀진다고 하면 저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아울러서 감사원장도 불필요한 감사 하지 말고 이런 감사를 해야 감사원이 존경받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이러한 국정원의 권력투쟁이 윤석열 대통령 출범 후 3년이 지났는데도 계속 문제가 된다고 하면 정보사, 국정원이 무너지기 때문에 저는 감사원도 검찰도 인지수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법무부장관과 감사원장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내용의 구체적인 부분을 제가 아직 인식하지 못하고 있어서 그것과 관련된 자료가 있으면 저희들이 잘 검토하고 수사부서에서 그와 관련된 수사를 진행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다만 국정원은 저희들이 결산을 할 때도 정보비라는 어떤 특수성 때문에 굉장히 한계를 갖고 있는 기관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간 유념해서 저희들이 잘 살펴보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누수 현상이 있고 그것이 개인 사인 간의 어떤 감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알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생겼다면 그것은 법무부나 감사원에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고. 감사원장께서 말씀하신 정보기관이기 때문에 우리가 접근하기가 어렵다, 그렇지 않습니다. 잘 검토하셔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장관님께 물어보겠습니다.
법무부장관님이 저희 위원회에 출석하지 않았을 때 제가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님께 물었던 것을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중앙지검에서 기소할 때 그 당시 대장동 사건과 위례 사건에다가 성남지청에서 수사하고 있던 성남FC 사건을 이송을 받아 가지고 세 사건을 합쳐서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됐지요.
결국 성남지청에 있던 성남FC 사건을 이송받은 것은 제 판단으로는 영장을 청구하기 위해서, 영장 발부받기 위해서 이송받았던 것으로 보여지는데 어쨌든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다음에 그걸 중앙지법에 다 기소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른바 백현동 사건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원지검에서 수사하던 것을 중앙지검이 이송을 받아 가지고 이 두 사건하고 이른바 위증교사 사건 인지해 가지고 세 사건을 가지고 영장을 중앙지법에 청구를 했는데 중앙지법에서 그것을 영장을 소명 부족을 이유로, 백현동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소명 부족을 이유로 기각을 했습니다. 그때 백현동과 위증교사 사건은 중앙지검이 기소를 하고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은 수원지검으로 다시 돌려보냈거든요.
장관님은 대검 감찰2과장을 하시면서 전국의 검찰 사건을 다 감찰하시고 감사하시고 잘못을 지적하고 이랬던 분으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감사 전문가로.
이처럼 중앙지검이 영장까지 청구했던 사건을 다시 수원지검으로 보내는, 장관님 경험에 이런 일이 있은 적이 있었습니까?


동시에 여러 건으로 재판을 받을 때 형을 병합해서 정하는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때 유기징역형이 최고형일 경우에는 2분의 1까지만 가중하는 그런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동시심판의 이익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피고인의 동시심판의 이익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 가급적 동시에 여러 건의 재판이 진행될 때는 한 재판부에 병합해서 재판하는 게 일반적이지 않습니까?

장관님, 그게 원칙이고 일반적인 모습은 맞지요?


그래서 결국 그렇게 하려고 하는 의도는 이재명이라는 정치인을 법정에 묶어 두고 매일 재판받게 해서 새로운 유형의 정치활동 규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에 대해서 병합재판을 하는 게 옳다는 변호인의 의견에 대해서 대법원에서 여러 가지 사건 규모나 쟁점 이런 걸 따져서 아마 수원에서 따로 재판하는 게 옳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법무부장관이 답변할 내용이라기보다는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답변할 내용인 것 같은데 짤막하게 하실 말씀 있으면 답변해 주세요.

다만 최근에 대법원에서 토지 관할 병합은 받아들이지 않은 그런 확정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더 이상 말씀드리는 것이 적절치는 않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박준태 위원님 토론해 주세요.
서영교 위원님, 중진 의원님이면서도 의정활동 집중해 주고 계신데요 아까 잠깐 지적하신 내용은 사실과는 차이가 있다, 제가 간단하게 짚고 넘어갑니다.
2017년 초는 특검이 한참 활발하게 수사를 진행하던 시기입니다. 그때는 휴일, 밤낮 구분 없이 수사를 아주 빠르게 진행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던 시기고 당시에 여러 피의 혐의가 있고 핵심 참고인이던 장시호 씨가 집중적으로 출정해서 수사를 받았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뉴스 보도나 진술조서 등을 확인해 보면 충분히 알 수 있는 내용이라서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공수처장님 집중해서 들어 주십시오.
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2022년 3월부터 올해 7월까지 공수처에 접수된 사건이 총 5900건 정도가 됩니다. 이 중에 공소제기 건수가 11건인데 병합사건 제외하고 실사건으로 좁히면 단 4건입니다. 사건 대비 기소율로 따져 보면 0.07 정도 된다 이렇게 표현도 가능합니다.
실적도 저조한데 수사력이 미진하다, 황제 조사다, 압수수색 절차를 위반했다 또 수사기밀이 유출됐다 이런 등등의 끝없는 논란이 계속돼 왔습니다.
이렇게 논란이 이어지니까 공수처 존재 이유에 대해서 의문을 갖는 국민들도 조금씩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공수처 설치를 주장하셨던 민주당조차 공수처 수사 결과 나오기도 전에 ‘특검 하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특검은 수사기관의 수사가 미진할 경우에 또 국민적 의혹이 해소되지 못하거나 수사의 공정성이나 객관성 담보가 안 된다 이런 판단을 할 때 보충적이고 예외적으로 하는 거다,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공수처장님께서는 이런 특검 주장이 나올 때마다 좀 아프게 받아들이시고 조직 관리에 좀 더 특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잠깐 틀어 주십시오.
(영상자료 상영)
이분 제보공작자예요, 제가 봤을 때. 김규현 씨인데요. 방송에 나가 가지고 공수처 수사팀에 수사 방해나 압력이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공공연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처장님, 이것 관련해서 진상 파악해 보셨습니까?


다음 장.
이것 공수처 수사기밀, 생방송 수준으로 방영되고 있다 이런 지적입니다. 대통령 통신기록 조회했다 이런 내용이 왜 실시간으로 나오고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수사하는 데 필요합니까? 이런 부분들이 조직관리 능력을 의심케 하는 그런 대목들입니다.
오늘 결산이니까 한 가지만 더 짚어 보겠습니다.
불용액이 너무 많습니다. 예산이 193억인데요 이 중에 한 22억 정도가 불용되고 있습니다. 법사위 소관 기관들의 불용 예산을 비교해 봤는데 월등히 높은 수준이고요.
다음 장이요.
관련해서 보면 수사나 공소를 지원하기 위한 어떤 위원회를 두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거의 집행이 안 되고 있어서 이런 것 한번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공수처 활동과 관련돼 가지고 조금 미비할 수 있는 부분들 지적해 주신 것 감사드리고 어쨌든 공수처가 본연의 업무를 성실히 할 수 있도록 처장으로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성윤 위원님 토론해 주세요.
법무부장관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장관, 어제 보도를 보니까 중앙검사장이 검찰총장에게 김건희 명품백 수수 관련해서 무혐의 보고를 했다고 보도가 됐는데 장관님 보고받으셨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장관님, 이것 누구신지 아십니까?

이번에 김건희 씨 수사와 관련해서 검찰에서 어땠습니까? 과거에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이프로스에 정부를 성토하는 글이 그렇게 많이 올라왔는데 이번에 김건희 입틀막 관련 사건에서는 수사 검사 또 대검에 대해서, 법무부에 대해서 글이 1건이라도 올라왔습니까? 검사들이 자기들이 탄핵되자 방구석 여포처럼 그렇게 많은 글을 올려 대더니 지금까지 검사들은 뭐 한지 모르겠습니다.
장관, 김혜경 여사는 법카 10만 4000원에 소환당하고 재판에 넘겨져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김건희 씨는 명품백 사건, 300만 원 받아도 검찰이 소환당해서 조사를 받고 있을 정도로 검찰의 비호를 받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잘 되려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검찰이 2014년 이후에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정말 절호의 기회였다. 우선 이 명품백 사건이 작년 12월에 배당됐을 때 형사1부가 아니라 반부패부에 배당해서 수사를 하도록 해야 됐고 그다음에 바로 아크로비스타와 용산 대통령실을 압수수색해야 됐습니다. 그리고 계좌 추적을 했어야 맞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도 현직 시절에 소환 조사했는데 김건희 씨도 당연히 검찰청으로 소환 조사하고 그 과정도 공개해야 됐다고 봅니다.
결국 김건희 씨 명품백 수사는 과정도 정의롭지 못하고 결과도 봐주기 수사로 끝났습니다. 이런 식으로 결정이 난다면 결국 검찰은 앞으로 법치주의를 논할, 입에 담을 수도 없는 조직이 되었고 살아 있는 권력도 수사할 수 없는 폐지 대상이 되는 기관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검찰이 계속 된다면 폐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죽하면 검찰 내부에서조차 윤석열 전 검사가 명품백 사건을 수사했다면 기소하는 것이 맞다, 알선수재·변호사법 위반으로 기소하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장관, 지금이라도 결정이 안 났다면 수사지휘권을 발동해서 재수사 명령을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다음 화면 보시겠습니다.
이번 월요일 날 저희 법사위원들이 서울구치소를 방문해서 장시호 씨가 구치소에서 나가고 들어온 시간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소장 발언이 3년이 지나서 날짜만 보존되고 출정 시각과 환소 시각이 사라진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민사기록에 버젓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새벽 2시에 들어왔다는 게 나왔습니다. 이럴 때 법무부 관계자가 서울구치소 대응이 정말 잘됐다 이렇게 격려를 했다고 그럽니다.
장관, 여기에 대해서 보고받은 적 있습니까?




서울구치소가 사실상 진실을 은폐했고 정문 출입기록을 제출하지 않고 한 부분에 대해서 법무부장관이 구치소에 ‘잘했다’ 이렇게 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장관님이 안 하셨으면 법무부의 다른 간부가 그런 발언을 한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음은 송석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사위는 특권과 반칙이 없는 의사진행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존경하는 박지원 선배님, 최고령의 5선 의원님 중진 의원으로 예우는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순서를 정하는데 존경하는 유상범 위원님이 양해를 해 주신 것은 맞아요. 그래서 첫 번째 하신 건 좋은데 통상 우리가, 이건태 위원님이 1번이면 이건태 위원님께 양해를 구하고 박지원 위원님하고 교체를 해서 질의를 하셔도 되는데 굳이 이건태 위원님 질의 순서 그대로 놔두고 바로 모든 분들의 최우선 순위로 박지원 위원님께 질의 순서를 드리는 것은 이건 특권 아닙니까? 정말 이것은 심히 불공평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위원장님 반성 좀 해 주시고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좀 해 주세요.
제가 아까운 질의시간을 잃었습니다.
37호 안건 중대재해기업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관련입니다.
이 법안이 처음 만들어질 때 저는 본회의장에서 이 법안의 부당성에 대해서 반대토론을 한 바가 있었습니다.
법무부장관님, 여쭙겠습니다.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법안 내용을 하나하나 보면 우리 대한민국은 기업가 정신에 의해서 가장 짧은 기간에 경제 고도 성장을 이루어 냈고 지금도 세계가 가장 부러워하는 경제 발전을 이루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기업인들의 사기를 높이고 기업인들이 위험을 감수하면서라도 일자리를 만들고 새로운 미래 먹거리를 만들어 가는 그 기업들의 경영활동을 지원하고 좋은 경영환경을 만들어 줘야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미 만들어져서 가동되고 있는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내용을 보면 처벌 대상인 경영책임자의 개념이 불명확하고 모호해요. 그러다 보니까 일을 하면서 모든 경영진들이 불안에 떱니다. 열심히 일하다가 무슨 사고만 나면 불안한 거예요, 처벌받을까 봐.
거기다가 또 대상, 사망자 발생 질병 범위도 불명확하다는 겁니다. 이게 단순히 현장에서의 사고뿐만 아니라 만성질환 사망까지도 중대산업재해로 잘못 연관지어져서 처벌이 생길 수 있다. 하나하나가 다 모호해요.
예를 들면 재발방지 대책과 관련해서도 뭐가 어디까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경영 책임과 관련돼서 직접적이지 않은 자연재해, 교통재해, 감염병도 의무 부과의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정말 기업인들을 꽁꽁 묶고 기업인들을 불안하게 만드는 법이 지금 시행되고 있다는 거지요.
거기다가 또 황당한 건요 경영책임자, 법인에 대해서 형사책임과 벌금 부과는 당연히 하는 거고 그 외에 징벌적 손해배상책임까지 한다는 과잉입법이 이루어져서 가동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손해액의 5배 이내, 이런 징벌적 손해배상은 형사처벌이 어려운 경우, 특이한 경우에 하는 것 아닙니까?
법무부장관님, 이것 과잉입법 양상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시지요?


다음 41호 법안, 존경하는 유상범 의원님이 발의하신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관위에 대한 감사원 감사, 지금 법무부장관님은 감사 대상 될 수 있다고 보시는 거지요? 법무부장관님, 선관위에 대한 감사원 감사……
감사원장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제발 이런 부정선거에 대한 우려가 없도록 우리 사회에 제대로 된 감시체계가 마련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원장님 한번 말씀 좀 해 주세요.

하여간 저희들이 지금 현재 지난번에 감사했던 것을 처리 중에 있고 그 감사 결과 나오는 대로 보고를 드릴 생각입니다. 그리고 저희들한테 주어진 범위 내에서 최대한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전 질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장경태, 장동혁, 전현희 이렇게 세 분 오전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경태 위원님 토론해 주세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감사원에 대한 자료제출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감사위원회 회의록 열람을 위한 현장 방문도, 저희 현장검증도 감사 요청을 드리는 바입니다. 위원장님께 요청드리고요.
법무부도 결산 심사를 위해 필요한 아주 중요한 서류들인데, 예를 들면 교정시설 수용자의 민간병원 치료에 투입된 국비 규모 이런 것 왜 제출 안 합니까? 소년원의 현황 자료, 솔로몬 로파크 사업 현황 자료, 검찰청의 정보공개청구소송 현황 자료 또 검사의 국외훈련 파견 등의 예결산 상세 자료 등을 요청했는데 이 자료들이 하나도 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장께서 엄중하게 감사원과 법무부의 자료 미제출에 대해서 꾸짖어 주시고요. 그래야 예결소위 진행이 가능하다는 말씀과 더불어 감사원의 자료 미제출과 회의록 열람을 위해서 감사원에 현장검증을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세요.
감사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이라고 표현하셨던 것 기억나시나요?



감사원은 여러 정부기관을 감사하십니다. 그러면 감사원은 어디서 감사받습니까?

감사원의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서, 감사원의 출장비 요청 혹시 보고받으셨습니까?








그리고 8월 13일에 언론 보도가 있었는데요. 대통령실 관저 이전 의혹에 대해서 감사원이 일곱 번째로 감사기간 연장했다는 것 알고 계십니까?






이번에 방통위와 방문진, MBC에 대한 감사 진행하셨지요, 작년 말에?



이번에 방통위원장 탄핵된 것 아시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위원장님, 감사원에 방통위에 대한 감사 요구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다음은 주진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다 아시다시피 저희가 서울구치소에 확인해 봤더니 12월 6일 당일에 장시호 씨 재판은 오후 2시 40분에 끝났고 그리고 끝나고 나서 구치소 차량이 3시 20분에 출발해서, 구치소까지는 법원에서 한 삼사십 분 정도 걸리거든요. 그래서 오후 4시 5분에 들어갔다, 이게 지금 확인이 된 것입니다.
구치소 차량이 3시 20분에 출발한 이유는, 이게 재판받는 구속 피고인들이나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면 장시호 씨 개인을 위해서 구치소 차량이 한 대씩 배정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기존에 구속돼 있는 피고인이나 그날 법정 구속돼 있는 다른 분들하고 함께 가야 되니까 차량이 주기적으로 30분이나 1시간 간격으로 출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구치소 차량이 3시 20분에 출발했던 것이 확인이 되고 그 차량을 탔어야 4시 5분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구치소에서 나오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만나지 않았는데 위증을 교사했다고 지금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것이고.
텔레파시로 위증을 교사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만나지 않았기 때문에 교사를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이제는 약간 말을 바꿔서 2시 40분에 재판 끝났는데 구치소 갈 때까지 1시간 반이 빈다, 4시 5분까지 1시간 반이 비니까 그사이에 위증교사가 있을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주장을 또 하시거든요.
그런데 이게 동선상 불가능한 주장입니다. 2시 40분에 재판을 마치고 걸어서 재판 구치감까지 이동해야 되고요. 5분, 10분은 당연히 걸리겠지요. 그리고 특검 사무실로 불러내게 되면 행정적인 시간이 안 걸린다고 하더라도, 특검 사무실이 어디 있었습니까? 대치동에 있었습니다. 거기까지 또 중앙……
제가 지금 내비게이션으로 쳐 보니까 한 20분 정도 걸리더라고요. 그리고 대치동에서 출발해서 구치소로 가는 데까지 또 한 50분 정도 걸려요. 그러면 애초에 1시간 40분 정도 빈다고 하는 시간들이, 이동시간 해 버리면 아예 특검에서 조사받을 시간 자체가 안 나오는 겁니다.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얘기를 가지고……
안 나왔으면 안 나온 것이 확인됐다라고 해야 되는 것이지 저녁 때 특검 사무실로 나오지 않은 게 확인되니까 이제 와서는 마치 그사이에 약간의 틈이라도 있어서 그 틈 사이에 특검에서 뭔가 모종의 위증교사가 있었다고 하는 것은 맞지 않고요. 법무부나 대검 입장에서도 이런 것들을 구체적인 숫자나 내용을 가지고 정확히 설명하고 국민들에게 알리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2월 11일에 장시호 씨 아들의 생일파티를 해 줬다 하는 부분도 이번 구치소에서 확인이 됐습니다. 어떻게 확인이 됐느냐? 특검으로 장시호 씨가 출석한 것이 확인된 거예요. 특검의 검사실 호수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법무부에서 확인이 되면 그 검사실이 어느 검사실이고 이런 것 밝히면 되는 문제거든요.
특검에 출석을 했는데 그때 이미 김영철 검사는 대검찰청에 복귀했었습니다. 그러면 버젓이 장시호 씨가 그날 출석한 시간이 있는데, 대검찰청의 그 바쁜 업무를 하는 검사가 생일파티를 해 주기 위해서 출장도 달지 않고 몰래 특검에 가서 자기가 떠난 사무실로 불러내서 거기서 생일파티를 해 줬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이 정도로 의혹 제기를 하면 명예훼손에 다 걸리는 사안이고요.
낮에 대검찰청에, 특검에 가서 생일파티 해 줬다. 이것 너무 억지고 기본적으로 사과해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아까 명절, 크리스마스 소환 횟수가 너무 많다고 하는데 많은 게 너무 당연합니다. 그 당시에 국정농단 사건에서 민주당이 제기한 의혹들이 엄청 많았고요. 재판 중인 피고인도 별건 의혹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조사할 수 있습니다.
그 검사실의 호수가 딱 정확히 나와 있거든요. 김영철 검사는 지금 자기는 몇 번 안 불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다른 검사실에서 소환한 것까지 왜 김영철 검사가 다 소환한 것처럼 얘기를 하는 것도 문제고요.
이게 검사실 조사 끝나고 시간이 너무 빈다라고 하는데 차량이 한 대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 조사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동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의혹들이 정말 말이 안 되기 때문에 법무부에서 적극적으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정다은 증인은 생일파티를 해 준 사진을 직접 본인이 봤다 이렇게 증언했거든요. 그러면 주진우 위원님은 그 정다은 증인의 증언을 안 믿는 겁니까, 아니면 그것이 거짓이라고 생각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정다은 증인이 ‘생일파티 해 주는 사진을 내가 직접 봤다’ 이렇게 증언했는데 그거는 안 믿는다는 얘기지요?
다음은 전현희 위원님 오전 마지막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원실에서 지난 7월 법사위 의결을 통해서 감사원에 대해서 실지감사 자료, 업추비·특수활동비 관련 자료 그리고 대통령실 관저 공사 감사위원회 회의록 등 일체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가 제출되지 않아서 지난 7월 31일 다시 위원장님께 자료제출 요구를 요청을 드렸고 하지만 감사원이 아직도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당시에, 지난번 여기 법사위 회의에서 최달영 감사원 총장도 실지감사 횡령 의혹을 상징하는 감사원 사이의 은어인 ‘앉은뱅이 감사’라는 용어를 시인을 했습니다.
우리 의원실에서는 이 앉은뱅이 감사 등 실지감사의 예산 유용·횡령 의혹, 비위 의혹에 대해서 이미 제보를 접수하고 그 내용을 지금 파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감사원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대해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조금만……
그리고 또 국회의 자료제출 요구를……
그래서 감사원이 이것을 그냥 대충 넘기려고 하지 말고, 반드시 우리 위원장님께서는 감사원에 여기에 대한 자료제출을 강력하게 다시 한번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현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본인들께서는 모두 공무원 신분이시라 민원인에게 선물이나 뇌물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바로 어제 검찰이 그것을 우회할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어 줬습니다.
대통령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가 받은 명품백은 배우자에 대해서는 처벌 규정도 없고 또 그것이 감사의 뜻이라고 하면 무혐의다 이렇게 결정을 한 겁니다.
이 검찰의 무혐의 결정에 따르면 앞으로 이 자리에 계신 모든 공직자들이 배우자를 통해서 금액의 제한 없이 고가의 선물을 마음껏 받을 수가 있게 됐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법무부장관님, 검찰의 이 결정에 대해서 법무부장관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방금 내가 읽어 드렸잖아요. 이 내용이, 검찰이 결정을 했으면 여기에 대해서 법무부장관으로서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그대로 읽어 드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십시오.














지난 법사위 우리 간사인 김승원 위원이 윤석열 대통령이 2019년부터 2021년, 1년 8개월 동안 검찰총장으로 재임하면서 대전지검에서 특활비 147억 원의 현금을 사용했다라고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그 특활비가 일명 윤석열 사단이라 불리는 검찰들이 포진했던 특정 검찰청 그리고 정치적 목적을 가진 수사에 집중 배정되었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윤석열 대통령 정치 시작 계기가 되었다라는 월성원전에 대한 수사가 대전지검에서 진행이 됐습니다. 당시 이 사건을 수사하던 대전지검의 특수활동비 지출 액수가 급증을 했습니다.
그 전에는 대전지검이 이런 특활비를 사용한 것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대전지검에 방문을 하고 여기에서 특활비가 집중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전지검에서 수사했던 당시의 월성원전 사안에 대해서 모두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검찰의 특활비가 정치적 의도를 가진 무리한 수사에 적극 활용돼서 정치검찰 활동의 기반이 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혹이 제기가 됩니다.
장관님, 이렇게 특활비가 특정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수사에 집중된 것은 아닌지 여기에 대해서 법무부의 내부감사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관련 자료제출 요청해 주시기를 위원장님께 부탁드립니다.
법무부장관님!

‘언론에서 나온 것을 내가 얘기해야 되냐’ 그런 것은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냥 장관님 말씀대로 ‘언론에서는 그렇게 나왔지만 아직 결정되지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성급하게 먼저 답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라고 하면 좀 아름다운 모습일 텐데 그렇게 하시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요.
이 사안은 저는 장관님이 소신 발언도 해도 된다고 봅니다. 이미 검찰총장이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다. 그런데 그렇지 못해서 죄송하다’고 국민들께 사과까지 한 사안입니다.
그런데 법무부장관이 검찰총장의 그 정도 발언도 못 할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만 어쨌든 그런 발언을 하고 안 하고는 장관님 자유인데 ‘언론에서 나온 것을 제가 답변해야 됩니까?’ 이런 것은 적절하지 않아 보입니다.
말씀하시지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여러 가지 내용들에, 전현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규정이 없다고 하면서 검찰이 무혐의를 한다고 하면 어떻게 하느냐는 질문으로 들렸습니다. 그러면 규정이 없어서 검찰이 무혐의 한다는 언론 보도라면……
언제 규정이 없다고 그랬어요, 제가?
지금 장관 답변 중에……

말씀하세요.




무슨 정부위원을 데리고 와서……

장경태 위원도 좀 조용히 해 주시고요. 조용히 해 주시고요.
제가 마무리할게요.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곽규택 위원님 토론해 주세요.
법원행정처장님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법원에서 판사 임용에 필요한 법조 경력을 좀 단축시키는 판사자격 완화법, 현재 5년 자격으로 돼 있는데요. 그것 향후 2025년부터는 7년, 2030년부터는 10년 이렇게 법으로 판사 임용 조건을 다 늘리도록 돼 있는데, 금년이 5년까지 마무리되는 시점이니까 이것을 법을 바꿔 가지고 이후에도 그냥 5년 경력자로 그렇게 법관 선발하는 법을 지금 법원에서 숙원 사업으로 추진하고 계시지요?


벌써 민주당 내부에서도 10월에 있을 이재명 대표의 재판 선고를 앞두고 사법부 숙원을 해결해 주면서 사법부와의 관계 개선을 노리는 게 아니냐 하는 민주당 내부의 의견이 있고요. 또 이 법이 나오자마자 공교롭게도 민주당 최고위원들이 일제히 10월에 있을 이재명 대표의 사건 선고를 앞두고 ‘무죄를 확신한다’ 이런 말을 언론을 통해서 아주 자연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이 법이, 같은 법이 21대 국회에도 한 번 나왔었고요 국회에서 부결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법을 다시 발의한 민주당 의원님들 중에서 당시 21대 때는 기권하거나 반대표를 던지셨던 분들이 이 법을 갑자기 대표발의를 하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시점이 굉장히 기묘하다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 내부뿐만 아니고 국민들이 보시기에…… 또한 지난번, 예전처럼 법원의 숙원 사업과 민주당의 중요한 판결에 대해서 재판 거래를 하는 것 아니냐 하는 굉장한 우려들이 있습니다.
지금 법사위에 법원의 판결을 앞두고 있는 피고인들도 계십니다.
행정처장님,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지난번 대법관 청문회에서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전혀 그런 준비를 하지 않고 있고, 이 법에 대해서 당연히 국회에서 금년 말 안으로 개정을 해 주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하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그 법 자체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입장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 법을 민주당의 법사위원들께서 주도해 가지고 지금 이재명 대표의 선고를 앞둔 미묘한 시점에 발의를 했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심지어 오늘 오전 회의에서 법사위원장께서도 ‘법원에서 필요한 법이 있으면 언제든지 들고 오라, 신속하게 처리해 주겠다’ 하는 언급까지 하시더라고요.
우리나라 재판의, 법관의 자격을 규정 짓는 이런 중요한 법, 과거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사개특위를 통해 가지고 통과됐던 이런 중요한 법에 대해서 불과 몇 년이 지나서 이 법을 바꾸겠다 하는 것을 민주당에서 대표발의한 것에 대해서 심각한 우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 입장 한마디 말씀해 주시지요.

아시다시피 민주당 측에서 김용민 의원님 그리고 국민의힘 쪽에서 장동혁 의원님께서 그 법안을 각각 발의를 해 주셨습니다. 그 부분하고 또 개별 재판에 관한 부분하고는 추호도 관련이 없다는 것은 분명히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오히려 새 대법원장님께서 작년 연말, 12월 달에 취임하시고 나서 저희 법관 수급 현황을 조금 파악을 하고 나서, 곽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2011년 사개추위 무렵에서는 앞으로 우리가 미국식 법관 선발제도를 도입해 보자라는 취지에서 10년 법조 경력을 염두에 두고 그렇게 긴 계획을 세웠습니다마는 그 전제조건이 되는 부분이 지금 수십 년이 지나도록 전혀 개선이 되지 않고 오히려 더 악화되어 가고 있는 그런 현실.
즉 잘 아시다시피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1심이 전면 배심재판이고 재판장 같은 경우에는 재판의 진행만 전담을 하고 있고 거기다가 또 1심에서 로클럭들이 각 판사마다 2명 내지 4명씩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고 또한 법관의 정년이라든지, 정년이 없거나 아니면 75세거나 이와 같이 되어 있고 또 법관의 처우도 로펌 수준만큼 되어 있고.
이런 모든 전제조건이 구비되는 걸 전제로 해서 법조 경력 10년 하면 이제 변호사들 중에서도 충분히 신속하고 공정하고 충실한 재판을 담당할 수 있는 사람이 들어올 것이다라는 전제하에서 했는데 그 조건들이 아시다시피 저희들은 전혀 성취가 되고 있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갈수록 법관의 고령화는 심해지고 또 그와 달리 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속하고 공정한 서비스의 요구는 높아져 가는데 그걸 충족하지 못하다 보니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계속 말씀하시다시피 사법부의 어떤 질적인 서비스의 신속성이나 이런 여러 가지 면이 자꾸 다운 그레이드 돼 가는 이런 현상을 목도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새 대법원장님과 또 저희들, 저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법원이 국민들에게 진정으로 신속하고 공정하고 충실한 재판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이거는 필히 좀 필요한 법이다라고 해서 저희들이 처음부터 추진을 했고 각 의원님들도 저희들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오늘 원래 6월 20일까지, 58건에 대해서 안건을 상정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유상범 간사께서 법원에서 시급하게 필요한 전자등기법은 오늘 같이 처리를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요청이 온 거예요. 그래서 김승원 간사한테도 물어봤어요, ‘그래도 되겠냐?’ 그래서 ‘좋다’. ‘그러면 오늘 개회하고 나서 이것 추가 안건으로 상정하겠다’ 해서 의결까지 하면서 이걸 처리한 겁니다. 이거는 국민의힘에서 먼저 요청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법사위에서 ‘법이 민생과 관련이 없는 것 같지만 민생과 밀접하고 직접적으로 관계 있는 법이 많이 있다. 그러니 앞으로 그런 것은 양쪽 간사에게 요구하든 위원장에게 요구하든 그런 것은 요구하시라’라고 제가 얘기를 했고.
법원만 제가 얘기한 게 아닙니다. 법무부나 다른 부처에서도 그런 게 있으면 양쪽 간사나 위원장한테 요구를 해라, 그리고 그것이 쟁점이 없고 여야가 쉽게 합의할 수 있는 법이면 신속하게 처리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라고 제가 얘기를 한 거예요.
그걸 가지고 뭐 이런저런 엉뚱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도발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러면 국민의힘에서 교통정리부터 먼저 하고 저한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뭐예요? 이런 부분은 양쪽 간사들께서 내가 이렇게 위원장한테 요구를 했다라는 걸 사전에 충분히 고지하시고 이런 엉뚱한 발언이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김용민 위원님 토론해 주세요.



준비된 자료 한번 보실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역대 정부에서 대통령의 가족들이 어떻게 수사를 받았는지 한번 볼까요.
김영삼 정부 때 이때 임기 중인데, 1997년 5월 달에 김영삼 대통령의 아들 김현철 씨가 임기 중에 구속이 됐습니다. 기억하시지요?
다음 보여 주시지요.
김대중 정부 때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의 아들이었던 김홍업, 김홍걸 씨가 임기 중에 두 분 다 구속됐습니다.
또 다음 보여 주시지요.
노무현 대통령 때도 노무현 대통령의 형인 노건평 씨가 임기 중에 기소가 됐습니다. 대통령의 가족 사건에 대해서는 이렇게 정권에 상관없이 매우 공정하고 단호하게 처리했던 것, 그런 관행들이 이어져 왔습니다.
또 볼까요?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는 대통령의 형인 이상득 씨가―이상득 당시 의원이었지요―임기 중에 구속이 됩니다, 헌정 사상 최초라는 이런 표현까지 나올 정도로.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이런 얘기도 했지요, ‘이명박 정권 때가 가장 쿨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당시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당시에는 중수부 과장으로 근무했고 특수부장으로 근무를 하는 등 특수 사건을 계속해 왔습니다.
이랬던 분 그리고 현직 대통령의 형을 구속했던 그 수사의 한복판에 있었던 윤석열 당시 검사가 ‘그때는 쿨했다. 대통령 가족을 이렇게 수사해도 권력이 뭐라 하지 않는다. 소위 말해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하는 것이 검찰 본연의 기능이다. 그리고 검찰개혁의 최종 목적지다’ 이렇게 열심히 외쳐 왔습니다.
실제 문재인 정부 때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과 검찰 구성원들은 끊임없이 얘기했습니다.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가 검찰개혁이다.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하게 해 주십시오. 온전하게 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이 얘기를 끊임없이 요구했어요, 그게 검찰개혁의 최종 목표이고 마치 지상 과제인 양. 그랬으면, 그렇게 주장했던 윤석열 정권이라면 가족에 대한 수사를 더 철저하고 공정하게 했어야지요.
볼까요?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에 대한 수사는 무혐의를 했습니다. 역대 어느 정권도 가족의 수사에 대해서 이렇게 철면피 수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김영삼 대통령 당시에 아들 김현철 씨는 대검 중수부에 끌려가서 48시간 조사를 받고 나옵니다. 현직 대통령의 아들도 그렇게 하는데 어떻게 윤석열 정권은 대통령의 배우자가 검사를 불러들여서 출장 조사를 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변호인들이 참 가관인 답변을 했지요. 휴대폰도 반납한 것에 대해서 ‘휴대폰에 누군가가 원격으로 폭발시킬 수 있어서 그랬다’라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비웃듯이 김건희 여사는 며칠 뒤에 어떤 시장에 가서 시장에 나온 상인들과 시민들과 함께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는 모습이 언론에 보도가 됐습니다. 폭발한다면서요? 검사 휴대폰은 폭발하는데 시민 휴대폰은 폭발 절대 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사진 찍는 겁니까?
이렇게 검찰이 망가졌어요. 그 검찰을 지휘하는 장관으로서 여기에 대해 최소한의 입장 표명 아니면 국민들 눈높이에 맞지 않은 수사 결과를 내놓은 것에 대해서 적어도 사과의 말씀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입장 조금 이따 말씀 주시고요.
감사원장님, 검사는 공무원입니까? 검사는 공무원인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감사원에서는 검사들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에 대해서 감사를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장관님 잠깐, 위원장님 허락하시면 잠깐 답변……


교정본부장 잠깐 마이크로 나와 주세요.
신용해 교정본부장이시지요?














민사소송법 제294조하고 344조로 알고 있습니다.

읽어 드리겠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94조(조사의 촉탁) ‘법원은 공공기관·학교, 그 밖의 단체·개인 또는 외국의 공공기관에게 그 업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 또는 보관 중인 문서의 등본·사본의 송부를 촉탁할 수 있다’.
제344조(문서의 제출의무)……








다만 공공기관이……

다만……
사과를 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사과를 했고 그러면 잘못된 것을 고쳐야지요. 제대로 된 것 제출하시겠습니까? 제출 안 할 거면 사과를 왜 합니까?

제가 오해는 하지 않을 테니까 제출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4조(공무상 비밀에 관한 증언·서류등의 제출) ‘국회로부터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증언의 요구를 받거나, 국가기관이 서류등의 제출을 요구받은 경우에 증언할 사실이나 제출할 서류등의 내용이 직무상 비밀에 속한다는 이유로 증언이나 서류등의 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 알았어요?
2항 ‘국회가 제1항 단서의 소명을 수락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본회의의 의결로, 폐회 중에는 해당 위원회의 의결로 국회가 요구한 증언 또는 서류등의 제출이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친다는 취지의 국무총리의 성명을 요구할 수 있다’ 이렇게까지 돼 있어요.
3항 ‘국무총리가 제2항의 성명 요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성명을 발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증언이나 서류등의 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 이렇게까지 돼 있어요, 다.
교정본부장님, 정식으로 사과까지 했고, 시정조치하세요.
그리고 잘못된 것을 인정했기 때문에 법원에 제출한 그 서류 그대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세요.

법무부장관님,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다만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 규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규정 외에도 헌법적인 고려, 그러니까 헌법에 있는 권력분립과 관련된 조항이라든지 기본권과 관련된 각종 조항이라든지 그 외에 또 다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라든지 기본 개인정보 보호법에 관한 규정 이런 부분들도 종합해서 제출 여부를 결정할 수밖에 없다는 점도 위원장님께서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관님, 그러면 지금 장관님 발언은 국회증감법, 국회법 이런 것이 위헌이라는 얘기입니까?


그리고 아까 제가 읽어 드렸잖아요,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이행해야 된다라고.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는 다른 법률이 충돌하는 내용이 혹시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제출해야 된다 이런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다른 법률을 교정본부장도 얘기했고 지금 장관도 얘기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제출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헌법을 운운하시는 것은 그러면 ‘이 법이 헌법에 위반되는 거냐?’ 제가 당연히 이렇게 물어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것은 또 아니라면서요. 그러면 지켜야 되는 거예요.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제출해야 된다는 것은, 다른 법률이 이런저런 게 있겠지요.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는 이 법이 우선된다 이런 원칙 아닙니까, 법률적으로?

법무부장관님, 대법관님 얘기를 잘 들으세요. 참고하세요. 제 말이 맞다잖아요.
다음은 장동혁 위원님 토론해 주세요.
가만히 있었던 것은 다른 위원님들 질의할 때 끼어들지 말라고 그래서 가만히 있었고요. 제 질의 순서가 순탄하게 넘어온 적은 잘 없었는데 오늘도 순탄하게 넘어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
법무부장관님하고 행정처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제가 법리를 설명하고 난 다음에 한꺼번에 두 분이 따로따로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보면 공직자의 배우자가 금품을 수수했을 때 배우자를 처벌하는 조항은 없습니다. 그렇지요? 배우자를 직접 처벌하는 조항은 없습니다. 다만 배우자가 수수했을 때 공직자에게 신고의무를 부여하고 그것을 하지 않았을 때는 그 공직자를 처벌하는 조항은 있습니다.
2조에 보면 ‘공직자등’이라고 해서 아무리 봐도 공직자의 배우자가 공직자 등에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신고의무와 신고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처벌받는 그 대상은 공직자의 배우자가 아님은 명확하고 다만 공직자는 신고하지 않았을 때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9조에 보면 공직자 등이 자신의 배우자가 수수 금지 금품 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안 경우에는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안 경우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 가지고 당연히 알았겠지 하고 처벌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알았다는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지만 처벌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청탁금지법의 규정 내용은 명확합니다. 따라서 금품을 수수한 배우자에 대해서는 처벌조항이 없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고 그 공직자에 대해서는 그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추가로 밝혀져야 될 것입니다. 따라서 신고의무도 배우자에게 있지 아니하고 배우자가 수수했을 때 배우자를 직접 처벌하는 조항이 청탁금지법에는 없다는 취지의 말씀을 드립니다.
형법 제130조를 보겠습니다. 제삼자뇌물제공인데요.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삼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삼자 뇌물죄의 경우에는 부정한 청탁을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삼자에게 뇌물을 제공하도록 해야지만 처벌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명품백 관련해서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탄핵청문회 7월 26일 날 있었던 2차 회의의 속기록입니다. 우리가 힘들게 탄핵청문회까지 했고요 그 속기록을 보면 제가 최재영 증인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2022년 5월 19일 그 이후부터 내가 뭔가 언더커버 역할을 해야겠다고 생각하셨던 것 아닙니까?’ 그랬더니 ‘그날부터요’. 그러면 ‘5월 19일부터. 그러고 나서 그다음부터는 다른 분이 주는 비용을 가지고 뭔가 이걸 한번 주면 받나, 안 받나. 아까 스탠드에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스탠드는 도청장치나 폭발물도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설마 안 받겠지라고 했는데 이것도 받아가네. 다시 말하면 경비시스템이 이렇게 뚫려도 되나 하는 것들을, 전통주도 받아 그러면 이것도 받나라고 하는 생각에서 한번 해 봤다는 거예요. 그러시지요?’ 그랬더니 ‘예’, 그렇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5월 19부터 나는 언더커버 역할을 하겠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게 시험을 하기 위해서, 뭔가 다른 의도, 즉 뭔가를 의도하고, 던지기 수법이라고 하는 거지요. 그렇게 해서 그냥 계속 던지고 던지고?’ 이렇게 물었더니 ‘그렇습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명품백을 준 의도가 부정한 청탁의 목적이 아니라 이걸 주면 받는지, 만약에 받으면 그걸 몰래 촬영해서 그것을 정치적으로 다른 목적으로 의도하기 위해서 명품백을 줬다는 겁니다. 이건 최재영 목사의 증언 내용을 그대로 제가 속기록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게 제삼자 뇌물…… 청탁 목적이 전혀 없고요 부정한 청탁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요 공무원인 누구에게, 대통령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고 대통령이 그러면 내가 직접 받을 수 없으니 그걸 제삼자에게 주라고 요구한 것도 아닙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부정한 청탁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제삼자 뇌물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합니까, 처장님?


다음은 박균택 위원님 토론해 주세요.
동시심판의 이익이라는 개념을 인정하십니까?


법무부장관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재명 대표가 7개의 사건으로 많을 때는 일주일에 삼사 차례 재판을 받으러 다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검찰이 사건을 쪼개서 또 재판해 달라고 법원에다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면 일주일 내내 법원에 출석을 하게 만들고 다음 사건 준비할 기회도 주지를 않고 결국은 법정에 가둬 두겠다는 법정연금을 시도하겠다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 문제점 인정하십니까?


대장동 사건의 경우에 기록이 아마 1건인데 20만 페이지인가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증인이 211명인가 된다고 합니다. 공소장이 한 150페이지 될 정도로 복잡하게 기소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건들도 비슷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 대학 때 배운 독일 법언에 의하면 ‘논리적인 자는 간명하다’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검찰이 과연 정상적으로 당연하게 상식적인 사건 수사를 했었으면 기록이 이렇게 많고 증인이 이렇게 많고 그것 때문에 이렇게 재판이 몇 년씩 지연될 정도로 복잡한 사건을 만들어 놨을까, 저는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무리한 수사, 무차별적인 수사, 먼지털이식 수사를 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타났던 것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장관님 동의 안 하십니까?



행정권을 가진 장관님이 여기에 대해서 진상도 확인하고 문제도 지적하고 문책할 것은 문책하고 그래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관행에도 어긋나기 때문에 그렇지만 수사 내용을 보면 그런 지적이 타당하다는 게 쌍방울 사건 수원지검 내부보고서를 보면 그것은 쌍방울의 주가 부양을 위한 것이었지 이재명 대표의 방북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필리핀에서 돈을 받았다는 이호남, 금품 수령 현장에 나타난 적도 없었던 것이 남한의 공문, 북한의 공문, 경기도 공문에 의해서 다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성태, 국가보안법, 주가조작 사건 수사를 하지도 않았습니다. 이게 검찰의 조작 의도를 드러내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지난 8월 19일 날 국회에서 서울구치소에 현장검증 다녀왔습니다. 현장검증의 핵심 쟁점은 2017년 12월 6일 날 장시호 씨가 법정구속된 날로부터 2017년 이재용 재판의 증인으로 나올 때까지 김영철 검사가 장시호 씨를 소환조사 했느냐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검증 결과 그사이에 소환조사한 기록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김영철 검사에 대한 모해위증교사 의혹은 사실무근으로 밝혀졌습니다.
탄핵소추 절차는 형사소송법이 준용되니까 기소된 사항에 대해서만 판단하는 불고불리 원칙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이 탄핵소추안의 핵심 내용은 모해위증교사이니 서울구치소 내 현장검증 조사 범위도 거기에 한정되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이외의 날짜에 장시호의 출정 횟수가 많다, 그리고 휴일에도 불렀다, 과도하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김영철 검사가 장시호 부른 것은 참고인 조사로서 딱 3회입니다. 그 이외 부분에 대해서도 이것은 탄핵소추 사항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게 마치 무슨 큰 범죄라도 된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문제의 본질을 흐리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말 이것이 큰 문제라고 생각하면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그 검사, 소환을 많이 한 검사에 대해서 탄핵소추 사항에 포함시키기를 바랍니다.
제가 법무부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검사 네 사람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됐습니다. 그런데 공통점이 있어요. 지금 김영철 검사는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사건과 관련이 돼 있습니다. 나머지 3건의 검사들은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백현동,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와 관련된 검사입니다.
이렇게 이런 사건 수사했다고 해서 탄핵소추가 된다고 하면 지금 국회 의석 구조상으로는 탄핵소추안이 의결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헌재에서 결정 날 때까지 직무정지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럴 경우에 검사들이 정당하게 법에 근거해서 수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탄핵을 당한다면 다수당의 대표 또 유력 정치인에 대해서 심리적인 압박을 느껴서 과연 제대로 수사할 수 있을지, 또 이걸 본 다른 검사들은 심리적인 위축감을 느끼지 않을까?
그러면 이것은, 이 탄핵소추는 우리 사법 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6월 21일 날 수원지검 앞에서 이재명 대표 지지자 50명이 신진우 판사 탄핵 집회를 열었어요. 그런데 저는 거기서 그 사람들이 한 말을 듣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한 지지자는 ‘과거에 이런 판사들은 가죽을 벗기고 그 가죽으로 의자를 만들었다. 그리고 새로운 판사가 그 자리에 앉게 했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저 판결에 대해서 비판하는 건 좋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러면 항소심에서 해결할 수가 있잖아요?

말씀을 좀 해 보시지요.

다음은 서영교 위원님 토론해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공수처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 부인이 명품백도 받고 양주도 받고 화장품도 받고 그랬어요, 그것도 자기 사적인 사무실에서요. 이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전현희 위원님, 조금만 뒤로 가 주십시오.
그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경제공동체, 묵시적 청탁 이 용어는 어디에서 나온 말입니까? 포괄적 뇌물, 경제공동체, 묵시적 청탁.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 딸 관련해서 삼성이 뇌물을 줬다라고 할 때 이렇게 엮은 거예요. 그것을 윤석열 특검이 엮은 거예요. 그래서 포괄적 뇌물이었다, 경제적 공동체였다, 묵시적 청탁이었다.
그런데 말이지요 윤석열 대통령이 되고 그것은 대통령기록물이랍니다. 정말 지나가던 소가 웃을 일 아닙니까? 여기 계신 분들 다 들으셔야 돼요. 그게 대통령기록물이라고 하더니 그다음에는 바로 돌려주라고 했다고 그러고 엉뚱한 소리 띡띡 해 대면 됩니까?
그리고 거기에 인사에 개입하고 이런 정황들이 드러났어요. 이것은 역사가 평가할 겁니다. 공수처가 철저히 수사해 주세요.


알고 있지요? 이 언론의 내용은 내가 말한 게 아니라 제가 말했지만 이 문자는 장시호와 김영철이 주고받은 문자예요. ‘오빠’, ‘오케이’.


이런 내용을 알았으면 법무부는 감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법무부 뭐 하십니까? 현직 검사가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법무부 뭐 하시는 겁니까?
그리고 알고 계시지만 공유숙박시설에 둘이 왔다 갔다라고 하는 내용도 공개가 됐어요. 이것에 대해서 방어 못 하고 그날 알리바이 제공하지 못해요. 이것 감찰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법무부 그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장관님?

그다음 넘겨 주세요.
제가 정말 놀라웠던 일은 바로 저겁니다. 검찰에서 2017년 1월 5일 9시 30분에 특검 종료됐어요. 수사하다가 종료됐어요. 그런데 이 내용을 저 교정본부장의 지시인지 법무부장관의 지시인지 언제 구치소로 들어왔는지 구치소는 보여 주지 않았어요. 철저히 가렸어요. 공범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법원에 내놓은 자료를 보니까 그날 밤 2시에 들어왔답니다, 새벽 2시에. 수사가 9시 30분에 종료됐는데 새벽 2시에 들어오면 그 피의자는 어디 가서 어떻게 있는 겁니까? 그것을 버스가 없어서 기다리다 새벽 2시에, 그런 일이 있습니까?
다음 넘겨 줘 보세요. 그다음 것 넘겨 줘 보세요, 마지막 것.
일요일 몇 번입니까? 스물한 번. 토요일 열한 번, 설연휴는 3일 내내 가요. 법정구속이 된 다음에는 크리스마스 날 불러요.
그다음 것 한번 틀어 봐 주세요.
자, 저것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법정구속되고 난 다음이에요. 법정구속되고 난 다음에 크리스마스 12월 25일부터 내내…… 장관님, 보이십니까? 일요일, 일요일, 일요일, 일요일, 일요일, 일요일, 출정이 일요일이에요, 평일도 아니고. 법정구속된 다음이에요. 2년 6개월형을 받았어요. 그런데 일요일 내내 검사가 불러요. 1112호라고 돼 있지만 거기에 있는 특검들은 다 공유하겠지요.
장관님, 이렇게 하면 됩니까, 검사가? 법정구속된 다음이에요. 국정농단이라 많은 걸 조사했을 거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박근혜 대통령 벌써 구속된 다음이에요. 박근혜 대통령은 2017년 3월에 구속됩니다.








그래서 그 기간에 조사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특별히 더 의심을 하거나 해야 될 내용은 아닌 것 같은데 그 개별 사람에 대한 조사 내용이나 무엇을 조사했는지 이런 부분은 현재 제가 대답드리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고, 그것은 박영수 특검 사무실에서 누가 불렀는지, 누가 조사를 했는지를 저희들이 따로 좀 확인을 해 봐야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정도가 됐으면 법무부장관으로서 검찰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열심히 묵묵하게 올바르게 생활하고 있고 검사 역할을 충분하게 하고 있는 수많은 검사들이 있는데 그분들의 명예가 이런 못난 검사 몇 명 때문에 실추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국회에서 탄핵 절차는 탄핵 절차대로 가더라도 이런 사실이 알려졌으면 당장 감찰하고 당장 징계조치를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적절한 내용인지 사실은 저희들이 자료를 갖고 있지도 않고 그 과정도 정확하게 모르는데 위원장님하고 위원님께서 자꾸 뭐라 하시니까 제가 법무부장관으로서 다 확인해야 될 책임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검찰은 우선 감찰 부분도 검찰의 자율성을 존중하기 위해서 검찰 자체에서 먼저 하게 돼 있습니다.
장관님, 검사징계권이 법무부장관한테 있는 것 아시지요?

그래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 자체가 감찰이에요. 그래서 이건 사실이구나, 이건 도저히 묵과할 수 없구나, 법 위반을 떠나서 법적인 문제를 떠나서 이건 검사로서 지켜야 될 직무윤리에 위반된다라고 판단이 되면 징계 절차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제가 특별하게 뭘 요구하는 게 아니라 일반적인, 상식적인 국민 눈높이 수준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언제까지 이것을 뭉개고 계실 것입니까?


위원장님, 제 말씀 한 말씀만 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다음은 박은정 위원님 토론해 주세요.
박은정 위원님 토론해 주세요.
최재해 감사원장님께 묻겠습니다.
김건희 씨 관련해서 관저 증축 의혹 감사원 발표 언제합니까, 아까 곧 한다고 하셨는데요?


지금 국민권익위원회가 김건희 씨 명품백 관련해 가지고 건희위원회로 전락했다는 것 알고 계시지요? 감사원도 제대로 감사하셔야지 김건희 씨가 감사해하는 김건희 감사원으로 전락하시면 안 됩니다.
법무부장관님께 묻겠습니다.
아까 김건희 씨 명품백 관련해서 처벌 규정이 없어서 법 만들어야 되냐고 말씀하셨는데 법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3조에 알선수재라고 있습니다. 그 경우에는 공무원을 소개만 해도 처벌이 가능하다는 판례도 있어요. 이 건은 보훈부 사무관이 최재영 목사, 그러니까 명품을 제공한 사람한테 연락을 했습니다. 그러면 공무원 소개한 게 맞겠지요? 그러면 이 건은 명품백 수수 관련해서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처벌 규정이 있습니다. 알려 드립니다. 모른다 하셔 가지고 알려 드리는데 오전에 장관님 답변 태도를 보니까 명품백 사건은 끝난 것 같아요.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는 뭐가 제대로 결과를 기대하기 어려워서 제가 알려 드립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남아 있습니다. 그 건 관련해서 김건희, 최은순 두 사람이 2차 주가조작에 모두 관여되어 있다는 의혹이 있다는 것이 지금까지 내용이고요.
이 건 관련해서 지금 전주들 85명을 서울중앙지검에서 전수조사한다고 보도가 나왔어요. 전주들 불러와 가지고 개미투자자들 주가조작 알았냐, 몰랐냐 물어봐서 몰랐다 그러면 따라서 김건희도 몰랐다 이렇게 무혐의, 봐주기 처분 안 되도록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만이라도 장관님이 제대로 지휘·감독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장시호, 김영철 검사 탄핵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장시호 씨 출정기록 한번 보세요.
장관님 보이시나요? 보이십니까?

지금 제가 설명을 해 드리면 장시호 씨가 2017년 12월 6일 법정구속되고 나서 출정한 기록이에요, 저게. 저 조사실을 한번 보세요. 1112호, 1112호, 1112호. 1112호 특검조사실일까요?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밑으로 좀 더 내려가서 해 주세요. 1106호가 나와요. 저 1106호는 2018년 2월 5일 김영철 검사가 대검연구관으로 발령난 이후 1106호가 김영철 검사실이에요, 반부패연구관실. 대검과 중앙지검에 장시호 불렀다는 의혹이 지금 나와 있어요. 저게 무슨 장소인지 모르겠어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승원 간사님 토론해 주시지요.


그러면 이 건에 대해서 김건희 여사가 몇 차례에 걸쳐서 선물 받았는지 알고 있습니까?






PPT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권익위 자료 한번 보시지요.
여기 보시면 ‘직무와 관련 없는 공직자에게는 100만 원까지 선물도 가능합니다’ 해 놓고 그 밑에 ‘공직자인 친족에게는 금액 제한 없이 선물 가능하다’고 2024년 권익위 홈페이지에 나와 있고요. 바로 옆에 배우자, 그 이전에는 한 번도 안 들어갔던 배우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그러면? 공직자 배우자한테는 금액 상관없이, 금액 제한 없이 선물이 가능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추석 앞두고 권익위 홈페이지에 이게 떡하니 떠 있습니다. 뭐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도대체? 1000만 원짜리 상품권 줘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배우자한테?
이 모든 일의 시초가 법무부에서 범죄 여부를 제대로 밝히지 않고 얼렁뚱땅 무혐의로 지나가 버리니까 이런 일이 다 생기는 것 아닙니까? 이것 어떻게 하실 거예요?
소방관, 선생님한테는 커피 한 잔 마시는 것도 청탁금지법 위반이라고 그렇게 금지하고 징계까지 내리더니 이게 뭐 하는 겁니까? 배우자라는 단어는 2024년도에 들어가 있어요. 김건희 여사를 의식해서 권익위가 이 단어를 넣은 거지요. 이렇게 망가져도 되는 겁니까, 나라가?
법무부장관이 뭡니까? 저스티스 아닙니까? 정의를 먼저 세우라는 장관에게 부여된 임무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 지금 안 하고 계시잖아요. 무슨 선물을 받았는지도 지금 제가 질문해도 모르고 대답도 안 하시고. 못 하신 겁니까, 안 하신 겁니까?
그리고 저도 판사 출신이지만 배우자가 받은 것은 제삼자 뇌물로도 옛날에는 의율을 안 했습니다. 배우자가 받은 건 그냥 공무원, 공직자가 받은 거라고 해서 뇌물죄로 처벌받는 경우도 수두룩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에 명품백만 있습니까? 대통령께서 좋아하시는 술도 있지 않습니까? 그 술이 지금 어디 있는지 검찰에서 아무런 얘기를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장관께서 이것에 관심을 갖고 기울이시고 정청래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선제적으로 이것 파악해서 빨리 결론을 내려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곧 추석이 다가오는데 저 뒤에 계신 공직자분들, 선물을 받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게 조사 대상이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나라 기강이 이렇게 흔들려서야 되겠습니까?
장관께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인권침해 수사에 대해서도 지난번에 한번 파악하시고 장관께서 국민을 설득할 수 있는 방법 마련해 주시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것에 대해서 지금 답이 없으십니다.

처장님, 청탁금지법……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해석에서도 유권해석 내릴 수 있는 위치시지요, 법제처장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질문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청탁금지법과 관련해서는 일단 먼저 소관 부처가 권익위기 때문에 권익위에서 한 해석에 대해서 무슨 분쟁이 있다거나 혹은 특별한 이유가 있어 가지고 저희한테 유권해석이 오지 않으면 거기에 저희가 나서서 특별히 유권해석을 할 수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위원들의 질의시간도 5분이고 또 필요한 질의가 있을 때 위원장님께서 답변이 마음에 안 드시더라도 위원장님 질의시간을 따로 가지고 계시니까 그때 이용해서 질의를 하시면 문제가 없고 진행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끊임없이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 간사로서 지적을 하고 말씀드리는 저 또한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이 부분 위원장님께서 진행에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오늘 제가 예상한 대로 장시호 출정과 관련된 다수의 기록이 공개되고 나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구치소에서 보고한 내용과 법원에 제출한 내용에 차이가 있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허위 보고라는 지적도 있었고 장시호를 다수의 출정을 하고 다수의 소환을 하고 또 일요일 소환을 하면서 그 소환의 적절성 여부를 계속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특검은 국정농단 특검입니다. 민주당에서 강하게 주장했고 민주당에서 그것을 근거로 또한 박근혜정부에 있었던 여러 가지 사안들에 대해서 엄청난 탄압을 했던 하나의 큰 계기가 됐던 사안입니다. 그것 계속 이렇게 주장이 반복된다면 결국 국정농단 수사 자체가 무슨 문제가 있는 것으로 국민들이 인식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논의의 초점은 좀 바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장시호의 특검 및 검찰 소환과 관련돼서 지금 중요한 것은 2017년 12월 6일 법정 구속이 되고 나서 그날 저녁에 구치소에 입감됐다가 다시 출정을 했느냐 여부 그리고 12월 10일 전까지 장시호가 김영철 검사의 특검 사무실에 출정을 간 사실이 있는지 여부 이것을 위해서 현장 조사를 했습니다.
만일 현재 여기서 출정기록의 논의가 문제가 되더라도 결국은 12월 6일 날 출정했다는 의혹에 대해서 서류가 미비했거나 문제가 됐다면 우리가 논의를 계속할 필요성이 있겠습니다만 현재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은 싹 빠지고 단순히 장시호의 특검 출정 또 많은 소환 이 부분이 계속 논의가 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감으로 생각을 합니다.
교정본부장님, 지난 월요일 날 저희 여야 위원들이 현장 검증을 가서 확인한 내용이 2017년 12월 6일 오후 2시 10분부터 2시 40분까지 장시호 재판이 있고 그 당시에 장시호가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3시 20분경 호송차를 타고 4시 5분경에 구치소에 입감을 하는 자료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에 별도로 소위 특검 사무실로 우리 위원장 말씀대로 검치를 나가는 그런 자료는 안 나왔습니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 자료에, 장시호가 그날 저녁에 특검 사무실로 나가서 조사받는 소위 출정을 했다면 그 기록에 당연히 남아 있었겠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치겠습니다.
교정본부장 그대로 계세요.
누락이라는 뜻이 무슨 뜻입니까?

그런데 방금 유상범 간사님 질의에 ‘누락된 게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헛것을 본 거예요? 법원에 제출한 자료에는 기록돼 있는 것이 국회에서 요구했을 때는 그 기록이 빠져 있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누락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본부장님!






제대로 된 것을 제출하면 이런 추궁을 안 받습니다. 제대로 된 것을 제출하세요. 법원에 제출한 자료를 그대로 국회에 제출하세요.

법원행정처장님!







법제처장님, 유권해석을 아까 다른 기관으로 미뤘는데 법제처장님 사모님이 똑같은 경우 백을 받아 왔으면 ‘잘했어, 여보’ 이렇게 얘기하실래요, ‘그런 것 받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하실래요? 빨리 답변하세요.

공수처장님, 임성근 사단장 공수처에 출석했지요?


그리고 대통령 통화기록 확보했다고 언론에 나왔던데 통화기록 확보한 거 맞지요?



언론에 나왔잖아요. 확보했으니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임성근 전 사단장 위력행사, 가혹행위로 공수처에 추가 고발됐는데 그것도 수사하고 있습니까?


다음은 보충질의 순서이고요.
보충질의하실 분 손 한번 들어 보세요.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내려 주시고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국회의원의 입을 누가 막겠느냐’ 이런 거고요.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간사 간 협의는 세 분씩 하는 걸로 들었는데 제가 그래서 간사님들한테 그런 거예요, 지켜봅시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또 다 질의를 하신다고 그러면 간사 간 협의에도 불구하고 다 드려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 세 분이면 순서를 따로 정하려고 했습니다만 다 드셨기 때문에 원래 순서지에 맞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3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건태 위원님 추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법사위에는 자료를 안 주시면서 법원의 사실조회에 응해서 장시호의 구치소 나간 것과 들어온 시간을 줬다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법무부장관님께 묻겠습니다.
김건희 여사 명품백 사건과 관련해서 검찰이 알선수재 부분에 대해 수사를 했습니까?




다음은 박준태 위원님 토론해 주시지요.
오늘 한 60여 건 상정이 됐는데 특검법이 또 3건이나 올라와 있습니다. 특검법 남용되면 법치주의와 수사기관의 신뢰를 저해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특검은 제한적이고 절제해서 사용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오늘 상정된 안들을 보면 첫 번째, 김성태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서 이화영, 김성태에 대한 검찰의 허위진술 강요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안, 말이 긴데 결국은 특검을 임명해서 검사들을 수사하겠다는 겁니다.
두 번째,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 이건 이미 한참 전에 종결됐던 사안을 다시 수사하고 있고 또 특검, 청문회 등등으로 수없이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김정숙 여사의 호화 외유성 순방, 특수활동비 유용 및 직권남용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 임명법안. 이 건에 대해서는 국민적 관심도도 높고 저도 매우 이 문제의 진실을 밝혀야 한다 이런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대통령 없이 영부인을 위해서 전용기를 띄워서 나흘 만에 6000만 원 식비 탕진하면서 하늘에서 잔치를 벌였다 이런 지적이 나오는 사건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 역시 특검이 아닌 수사기관의 수사로 진실을 밝히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모든 사안을 특검으로 해결하겠다 이런 특검 만능주의가 퍼지면 결국 수사기관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고 수사 동력 자체가 약화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요.
헌법재판소의 사무처장님 나와 계시지요?

헌재가 사건을 180일 이내에 끝내야 된다 이런 규정이 있는데 180일을 채우라는 건 아니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자료화면 한번 보시면 기존에 탄핵됐던 사건들에 대한 재판 소요 기간과 결과입니다. 인용된 건은 단 한 건도 없는데 166일부터 266일까지 이 기간 동안에 여러 가지 공백 사태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검사가 탄핵됐을 때는 수사 공백이 있는 것이고 또 장관 탄핵됐을 때는 행정 공백이 나타날 수 있는 것이고 또 법관이 탄핵됐을 때는 재판이 늦어질 수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셔서 충분히 좀 고려해서 빠른 결론을 내 주시라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과거에 ‘공수처는 족보도 알 수 없는 남의 집 아이입니다. 이것을 호적에 올리겠다는 것인데 우리가 수십 년간 키운 검찰이라는 친자가 있습니다’ 이런 말씀 들어 보셨어요?



보시지요.
‘수사를 제대로 하는 수사기관이 아닌 정치 집단이라고 볼 수도 있고’ 이렇게 맹비난하면서 수사를 빨리 끝내라고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통령실이 공수처 수사에 대해서 이래라저래라 하는 것은 공수처법 위반 아닙니까?

공수처장, 정부 여당이 나서 가지고 공수처를 해체하라고 압박하고 있는데 지금 처장은 뭘 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대통령실과 정부 여당이 나서서 수사를 빨리 종결하라고 압박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되십니까?

처장님, 인사청문회 때 약속하셨지요?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다음은 장경태 위원님 토론하시지요.
법제처장님, 아까 수사 중인 사안이라서 배우자 선물은 답변할 수 없나요? 그러니까 배우자가 외제차 선물로 받거나 순금 열 돈을 받거나 명품백을 받거나 혹은 고급 아파트를 선물로 받아도 됩니까, 직무에 관련 없고 공직자가 아니면?

(정청래 위원장, 김승원 간사와 사회교대)
그러면 제가 추석 때 법제처장님한테 명품백 하나 선물로 배우자께 보내겠습니다. 그러면 받으실 겁니까?

그런데 그거를 수사 중이라서 말씀 못 하신다는 게 말이 됩니까, 법제처장님?

알겠습니다.
교정본부장, 수감자가 검찰이나 법원에 출정 조사 갈 때 언제 나갔는지 들어갔는지 다 기록하잖아요.










그냥 주지 말라 이런 말 안 하셨지요?


그런데 교정본부장, 아무런 지시 안 하셨습니까, 서울구치소장한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알겠습니다. 주세요. 제가 했는데, 지금 하도 말이 길어지니까…… 주세요. 알겠습니까? 서울구치소로부터 보고받은 그대로 주세요. 왜 안 주세요, 본부장님이 뭔데?


제출해 주십시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다음은 장동혁 위원님 토론해 주시지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배우자의 금품 수수와 관련해서는 청탁금지법에는 처벌 조항, 배우자를 직접 처벌하는 조항이 없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리고 제삼자뇌물제공 저 부분에 관해서는 부정한 청탁이라는 구성요건이 필요한데 최재영 목사가 가방을 제공한 이유는 청탁 목적, 어떤 직무 관련해서 어떤 부탁도 아니라는 것은 아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최재영 목사의 진술로써 확인한 것입니다. 가방을 주고받으면 그걸 촬영해서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겠다고 하는 명백한 목적을 가지고 촬영하고 가방을 준 것입니다.
지금 알선수재 이야기하는데 알선수재도 알선에 관해서 금품이나 이익을 줘야 됩니다. 알선을 위해서 준 게 아니라고 지금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그냥 그걸 찍어서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겠다고 하는 것이 본인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제삼자뇌물, 알선수재 그 어떤 구성요건에도 저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포괄적 뇌물, 이것은 뇌물죄에 있어서 대가성이나 직무관련성과 관련된 논의입니다. 대가성을 지금 이야기하고 직무관련성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것이 기본 전제입니다, 포괄적 뇌물이든 뭐든. 그런데 지금 최재영 목사는 직무와 관련해서 어떤 부탁을 하기 위해서 그것에 대한 어떤 대가로써 지급한 게 아니라 촬영해서 다른 목적으로 쓰기 위해서 지급했다니까요.
그리고 경제적 공동체라고 하는 것도 역시 뇌물죄의 기본 요건인 대가성, 직무관련성이 논의된 다음에 그것을 받은 사람과 공무원 간의 관계에 있어서 경제적 공동체라고 볼 수 있는지를 그다음에 논하는 것입니다. 대가성, 직무관련성도 없는데 자꾸 경제적 공동체라고 이야기하고.
물론 배우자가 받은 경우를 경우에 따라서나 아니면 제삼자가 받은 경우를 경제적 공동체라고 보아서 단순 수뢰라고 볼 수 있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전제는 역시 대가성, 직무관련성을 논하고 나서 그다음에 경제적 공동체, 단순 수뢰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최재영 목사가 가방을 지급한 목적은, 건넨 목적은 명확한데 어디에서도 대가성과 직무관련성을 찾아볼 수 없는데, 본인 진술에 의하더라도. 본인이 명확하게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왜 그다음 단계로 넘어가서 포괄적 뇌물, 경제적 공동체 이렇게 이야기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본인은 그런 목적이 전혀 아니라고 하는데 왜 묵시적 청탁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관해서 제삼자뇌물죄…… 알선수재는 제가 지난번 청문회 때 말씀드렸기 때문에 오늘 다시 거론 안 하려고 했는데 또 오늘 계속 거론이 되니까, 알선에 관해서 준 게 아니라니까요. 이것이 적절하냐 아니냐 아니면 사과가 필요하냐 아니냐, 국민들의 정서가 어떠냐 저는 그것을 떠나서 지금 법적인 구성요건에 관한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의견 있으면 말씀 주십시오. 없으면 됐습니다.
전현희 위원님 토론해 주시지요.
지금 방금 대통령 직무관련성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가보훈부의 업무는 대통령의 직무 범위에 포함이 됩니까, 안 됩니까?

지금 그래서 최재영 목사가 국가보훈부의 업무와 관련돼 있는 현충원 안장 그것을 청탁에 포함을 시켰기 때문에 대통령의 직무관련성이 있는 사안이다. 따라서 이 사안은 대통령 윤석열의 청탁금지법 위반 사안이다. 부인이, 배우자가 명품백을 받은 것을 신고하고 반환하지 않은 청탁금지법 규정에 따른 법 위반이다 이 말씀 드립니다.
공수처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테러 사건 관련해서 부산경찰서에 공수처에서 면죄부를 줬습니다. 이 사건은 제가 우리 민주당 테러대책위원회 위원장일 때 공수처에 고발을 했던 그런 사안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살인미수 테러행위 현장이었습니다. 깊숙이 목 부위를 흉기에 찔려서 경동맥이 1㎝만 벗어났어도 치명상을 입을 수 있는 그런 사안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망도 가능한 그런 사안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당시 사건 때 증거인멸이 이루어진 그 시점에는 피해자 이재명 대표의 생사가 적어도 경찰 입장에서는 불분명한 때였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이 사건이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당시에는 생각하기도 끔찍하지만 그 현장은 살인죄의 현장이 될 수도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경찰의 입장에서는 살인죄냐 살인미수냐 아니면 상해인지 그런 것을 수사하기 위해서 또 범인의 범행 방법이나 고의성이나 중대성을 확인하고 수사를 철저하게 하기 위해서는 증거 보존 또 현장보존이 매우 중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표를 보시지요, PPT.
(영상자료를 보며)
경찰 범죄수사규칙에 따르면 현장보존 의무, 증거물 보존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현장에 대해서 증거를 반드시 확보를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김승원 간사, 정청래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런데 부산의 경찰들은 실제로 이런 증거를 보존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물걸레를 가지고 물청소를 직접 경찰이 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범죄수사규칙 위반입니다. 그리고 당시에 혈흔이 묻은 와이셔츠 또 지혈에 사용한 수건 이런 것은 경찰이 확보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 당직자가 이것을 부산의 폐기물처리장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쫓아다니면서 찾아서 수사기관에 제출합니다.
따라서 이 범죄수사규칙을 명백히 위반한 거고 증거물 보존을 전혀 하지 않은 명백한 사안인데 이게 공수처에서 무혐의 결정 난 것은 이것은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처장님, 이게 경찰의 범죄수사규칙 증거 보존 의무 이것을 위반한 것 아닙니까?


처장님, 잘 모르면 차라리 모른다고 얘기하시고 답변하지 마세요. 그 선혈이 낭자한 사진을, 세상에 공개된 사진을 찍은 사람이 저입니다. 아셨어요? 그 선혈이 낭자한 그 현장을 바로 물청소하는 게 그게 문제가 없다고요? 배현진 의원 같은 경우요 다 폴리스 라인 치고 다 보존했어요. 왜 잘 모르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제가 공개한 그 사진 보셨어요, 혹시? 선혈이 낭자한 것?

조배숙 위원님 토론하세요.
한 가지만 좀 더 명확하게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장동혁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이게 청탁금지법 위반이 아니면 뇌물죄나 알선수재로도 규율해야 되는 게 아니냐 자꾸 이런 얘기를 하는데 결국은 이 디올백을 제공한 사람은 최재영 목사입니다. 그러면 최재영의, 그 준 사람의 의사가 중요합니다. 그러면 그 당시 최재영은 김창준 미국 전 하원의원의 국립묘지 안장 문제랄까 이것은 훨씬 이전에 얘기를 했습니다. 안 한 건 아니에요. 했어요. 했는데, 그러고 나서 한참 지나서 2022년 9월 13일 날 백을 줄 때는 어떤 의도였냐 하면 이것을 받는지 안 받는지 이걸 확인하려고 했던 거예요. 본인이 스스로 그 얘기를 했어요. 저도 옆에서 분명히 들었거든요. 저는 이 부분을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행정처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이런 얘기가 있지요?

PPT를 좀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여기에 문제가 되는 게 있는데 계속 지금, 그중에 또 공직선거법 위반이 있어요, 공직선거법. 그런데 사실은 9월 6일 날 원래 결심을 하기로 했는데 코로나19 때문에, 코로나 양성 반응 때문에 2주 연기 신청을 했고 이제 연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심이 늦어질 것 같은데 지금 1년 11개월째 1심 진행 중입니다.
원래 공직선거법은 6개월 만에 끝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감사원장님, 지금 보니까 검수완박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제는 감사완박이에요. 21대 국회 때 감사원의 권한을 여러 가지 새롭게 추가적으로 제한하는 그런 규정을 한 법이 있었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처장님 말씀하실 것 하시고 감사원장님 답변해 주세요.

그래서 여러 가지 모든 재판이 다 신속하게 또 공정하게, 충실하게 이루어져야 되지만 특히 선거재판 같은 경우에는 우리 법에서도 6개월, 3개월, 3개월로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서 어쨌든지 앞으로는 그 부분, 특히 선거재판에 대해서도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우리 내부적으로 선거재판 담당하는 법관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세미나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서로 신속하게 재판을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자는 그런 여러 가지 조치를 지금 준비를 하고 또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질의시간이 3분인데 다 본인 질의해 놓고 한 분씩 한 분씩 다 답변하라고 그러면 이게 시간이 너무 늘어집니다. 그러니까 짧게짧게 좀 하세요.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그래서 앞으로 다시 또 만약에 상정이 되든지 하면 그때 입장을 다시 한번 발의하신 의원님들께 잘 설명을 드려서 당초 저희들이 갖고 있는 권한을 발휘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용민 위원님.
위원님들 있잖아요, 제가 지금 보니까 한 10개 매체에서 생중계하고 있는데 마이크가 꺼진 상태에는 전혀 들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답답해들 하셔요.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3분 내에 다 끝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켜져 있을 때.
김용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지금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알선수재로 수사 중이라고 아까 말씀하셨어요. 맞습니까?


그러면 이것 검찰에서는 불기소 결정을 했는데 그것과 별개로, 전혀 결과와 상관없이 공수처는 공수처의 입장대로 수사를 진행할 계획인가요?








공무원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하면 직무감찰 대상에 해당됩니까, 안 됩니까?





다음은 박균택 위원님.
언론과 국회의 의혹 제기에 대해서 모르는 내용이라 답변하기 곤란하다고 말씀을 자꾸 하시는데 장관님은 검찰행정의 책임자고 검찰총장이 국회를 출석하지 않는 관행 때문에 대신 출석해서 답변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좀 전에 질문드린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에 대해서 한번 짚어 보겠습니다.
검찰의 공소장이 동일한 사건인데도 피고인별로 일시, 장소, 액수가 달라진다는 점 지난번에 말씀드린 적 있습니다. 그리고 검찰이 금품수령자라고 특정했던 사람, 그 자리에 있지도 않았던 증거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쌍방울 회장에 대해서 검찰에 협조한 대가로 주가조작 사건,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을 기소하지도 않은 그런 내용이 드러납니다. 그런데 법원의 판단을 받아 보자라고 보시면 장관님이 사무감독자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시는 것입니까?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의문이 있거나 사실이 다른 부분은 법정에서 그 사유를 가지고 맹렬히 다퉈서 무죄 주장을 해야 하는 게 맞지 그걸……




그리고 감사원장님, 대통령실에서 예산편성하고 집행하는 걸 보니까 문제가 많다는 것이 드러납니다. 예비비를 가지고서, 불요불급의 수요를 위해서 사용해야 할 예비비를 가지고 대통령 출장비로 전용을 하고 경호원들의 특수활동비를 준 것이 드러납니다. 이것 회계감사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동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하여간 내용을……

(영상자료를 보며)
법무부장관님, 이 검사하고 장시호하고 어떻든 세기의 인물이에요. ‘오빠’, ‘오케이’ 이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아니기는요. 돼요, 안 돼요? 그걸 답을 못 해요? 돼요, 안 돼요?

다시 한번 더 얘기해 보세요. 뭐라고요?

저는 저 내용 자체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에……


검사가 그렇게 수사를 수십 번을 불러내서 해 놓고 나중에 오빠, 동생 하고 그리고 사적인 대화 나누고 사적인 관계 하고……
그리고 공유숙박시설도 틀어 보세요.
‘너 때문에 너무 고마웠어’라고 하고 공유숙박 예약해 주고.
협력관들 뭐 하십니까? 이것 법무부장관에게 안 보여 드립니까?

저는 이것조차 말 못 하는 법무부장관…… 그래요? ‘오빠’라고 할 수 있다고 오늘 하셨다고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법무부장관은, 법제처장은, 감사원장은 이렇게 제대로 말을 못 할까? 대통령 부인이 명품백을 받고 버젓이 인사에 개입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것이 대통령기록물이라고 하는 국민권익위는 뭐며 그리고 이것이 무혐의라고 계속 주장하는 이 사람들은 뭔가. 왜 대한민국이 이렇게 되었는가.
얼마 전 백해룡 경찰관이 마약 74㎏을 잡아냈어요. 국제 마약밀매단이에요.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용산이 알고 있고 심각하게 보고 있다며 또 용산의 얘기가 들어왔어요. 도대체 대한민국이 왜 이러는 겁니까? 용산은 도대체 누가…… 거기 개입한 조병노가 있었어요. 조병노 인사 개입에 이종호가 개입했어요. 이종호는 김건희 여사하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주범이에요.
왜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지요? 왜 이런데 아무도 말 못 하는 거지요? 왜 이런데 아무도 수사를 못 하는 거지요? 개탄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박은정 위원님 토론해 주세요.
청탁의 고의는 진술로 확인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범죄자의 행동을 보고 청탁 범죄의 고의를 판단하는 거지요. 그리고 이 명품백 관련해서는 최재영 목사가 김건희 여사한테 청탁 카톡도 보냈어요. 그 내용이 청탁이지요. 내용이 청탁이면 청탁인 겁니다.
그리고 직무관련성 없어 가지고 신고 의무 없다, 대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국립묘지 안장 그리고 국정자문위원 임명, 통일TV 송출 이것 대통령 직무 아닙니까? 대통령 직무 아니면 도대체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는 무엇입니까? 직무도 없이 대통령직 수행하고 계시는 건가요? 제가 정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특활비 관련해서 공수처장님한테 한번 묻겠습니다.
PPT 좀 띄워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대전지검 특활비, 월성원전 사건 수사 당시의 특활비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특활비는 현금 저수지였지요. 78억 원에 달하는 현금을 특활비로 사용을 했고요. 이것이 정치자금은 아니었는지 의심스러운 비판도 받고 있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자신의 징계위가 열리는 당시에 1차 징계위 소집 전날 1억 원, 2차 징계위원회 소집 전날 2억 원을 집행했습니다, 검사들에게. 도대체 그 돈은 무슨 명목으로 집행을 했는지 알 수가 없고요.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치에 나서게 된 사건이 대전 월성원전 사건입니다. 저 사건 모두 무죄가 났어요. 전부 무죄가 났습니다. 그리고 공무원들이 암 투병으로 부부가 고생하고 있고 해임되고 직장을 잃고, 난리가 난 사건입니다.
저 사건, 대전지검은 월성원전 수사하기 전에는 저렇게 특활비 집행이 안 됐어요. 그런데 평소에 특활비 없던 대전지검이 월성원전 수사하면서 저렇게 특활비를 많이 집행을 합니다. 당시 대전지검장은 친윤 검사인 이두봉 검사장입니다.
2020년 10월 보시면 특활비 1100만 원, 11월에 2840만 원, 12월에―이때는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국면이지요―4902만 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특활비가 엄청나게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공수처장님, 지금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특활비에 대해서 공수처에 고발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김승원 위원님.

지금 청탁은 대통령 취임 축하 만찬회에 초청해 달라라는 청탁이 있었고 그것이 이루어져서 그 축하연에 최 목사가 참가하지 않았습니까? 참석했고요. 그래서 그것이 고마워서 취임 축하 선물로 180만 원 상당의 샤넬 향수와 화장품 건네 갔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 외에 27년산 위스키라든가 또 300만 원 상당의 디올백 건네 줄 때 최 목사가 뭐라 그랬습니까? 통일TV 전송 문제에 대해서 이거 좀 한번 살펴봐 달라. 그다음에 미연방 하원의원었지요, 김창준 전 의원의 국립묘지 안장에 대해서 이거 좀 한번 알아봐 달라. 이런 것들이 다 청탁 아니겠습니까?
청탁이 있었고 그것에 대한 김건희 여사의 액션이 있지 않았습니까? 자기 수행하는 행정관들한테 알아보라고 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것이 청탁금지법에서 정한 그런 사유인데…… 뭐 물론 최재영 목사님이 언더커버로 했다 그래서 그런 의도가 어땠는지 모르지만 구성요건에 딱 맞는 그런 청탁행위와 선물 받은 것이 있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그럼 윤석열 대통령께서 배우자가 받은 것을 알았느냐 몰랐느냐. 저는 명품백은 차치하더라도 27년산 위스키 그거 어디 가 있습니까? 검찰에서 어디 가 있는지 밝히지, 내놓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거 마셨다고 보고요. 그러면 윤 대통령께서도 알았을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지금 그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졌습니까? 지금 김건희 여사 불러서 출장조사를 한 마당에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분노를 하고 계시다 그러는 거고요.
세 번째는 지금 오히려 최재영 목사를 주거침입죄로 검찰에서 수사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양심선언을 한 분일 수도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검찰이 오히려 그런 분을 수사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지금 분노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지금 이거뿐만 아니라 통신사찰이라고 하지요. 뉴스타파에 대한 배후 수사를 하면서 저도 사찰을 당했고요. 이재명 대표님도 사찰을 당했고 아마 대략 10만 건 이상이라고 되는데 지금 몇만 건이라고 혹시 파악을 하셨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통신사찰이라고 이렇게 난리를 치는데도?
몇만 건인지 확인해서 조사하신 다음에 저희 국회에 또 저희 의원실에 서면으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유상범 간사님 토론해 주세요.
김건희 여사 명품백 사건에 대해서 청탁금지법 위반이 무혐의가 난다고 하니 제삼자 뇌물수수, 알선수재까지 검토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제가 제삼자 뇌물수수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좀 명확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직 전 의원은 2017년 6월에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이 됩니다. 2018년 3월에 중진공 이사장으로 임명되고 2020년 3월에 민주당 텃밭인 전북 전주을 지역구에 공천이 됩니다.
그런데 2018년 7월에 항공업계 경력이나 지식이 전무하고 영어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이메일 이력서 한 장 떡 보내 가지고 한 사람을 최고위급 임원인 전무이사로 채용을 시킵니다. 당시에 중진공 방콕센터장의 진술에 의하면 중진공 직원들이 다혜 씨 가족 태국 이주를 도왔던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사위가 2020년 초순까지 태국에 있으면서 월 급여 800만 원과 350만 원 상당의 주택 렌트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스타항공 여객기도 무료로 이용해서 약 2억 원 상당의 혜택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자기의 자리 그리고 국회의원의 자리와 그 사위의 채용이 명확히 드러날 때 우리가 이런 거를 제삼자 뇌물수수의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법무부장관님!

물론 그 이후에 재개돼서 지금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검찰이 원칙을 지키지 않고 눈치를 보면서 사건을 처리하니 벌써 4년째 수사를 하면서 수사 대상자가 오히려 마치 정치 탄압을 받고 있다, 이런 식의 프레임에 검찰이 변명할 게 없는 정도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수사 지금 철저히 진행되고 있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게 수사 결과 다 드러난 사안입니다.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는 수사, 굉장히 중요합니다. 철저히 수사하기 바랍니다.

저도 3분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부장관님!




서울구치소 장시호 출입기록 일체를 제출해야만 되는 법조항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의 정보 또는 프라이빗한 이런 것들이 보호받아야 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입니다. 그런데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보면 개인정보는 보호받아야 하나 이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하는 내용으로 18조 2항의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이런 경우는 개인정보 보호보다는 그 특별한 법규정에 따라야 된다라는 내용이고요.
국회증감법 제2조에 보면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누구든지 이에 따라야 된다’. 자료제출, 증언 등에 관한 겁니다. ‘제출할 서류등의 내용이 직무상 비밀에 속한다는 이유로 증언이나 서류의 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다만, 군사·외교·대북관계·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은 예외로 한다’.
그런데 장시호의 출정기록이 법무부장관님, 군사적인 부분입니까? 아니지요?



교정본부장 나와 보세요.
서울구치소에 있는 분들은 법을 위반해서 형을 살고 있거나 재판을 받고 있는 분들이에요. 법을 어기면 거기 가셔야 되는 거예요. 교정본부장도 법을 어기면 거기에 갈 수 있어요. 누구든지 법을 어기면 구치소, 교도소에서 살아야 돼요. 교정본부장도 예외가 아니고 법무부장관도 예외가 아니에요. 물론 대통령도 김건희 여사도 예외가 아닙니다. 법을 위반했을 때는 재판을 받고 거기 가서 형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료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까지 다 끝났습니다.
오늘은 법안과 결산 내용을 소위로 보내는 것이 주된 오늘 우리의 업무입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대체토론을 종결하도록……
아까 깜짝 놀랄 답을 제가 들었기 때문에, 아까 조배숙 위원님께서 ‘이재명 대표 재판에 실체적으로 관여해서는 안 되지만 재판의 속도를 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랬더니 ‘예’라고 대답을 하셨어요. 그 입장이 맞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백현동 사건에서 검찰은 기소했는데 기소한 때로부터 지금 9개월이 지났는지 아직 재판기록을, 증거기록을 변호인들한테 제공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성남FC 사건에서 성남지원에 기소한 때로부터 9개월 만에 증거기록을 제출했어요. 왜 법원은 그런 검찰의 행태에 대해서는 제동을 안 거는 겁니까?


확인하고 가셔야 됩니다. 잘못 들어온 거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2023회계연도 결산과 제7항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로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8항부터 70항까지 이상 63건의 법률안을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로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와 관련하여 저를 비롯하여 김승원 위원님, 유상범 위원님, 조배숙 위원님, 이건태 위원님, 송석준 위원님, 박준태 위원님, 서영교 위원님, 이성윤 위원님, 박균택 위원님, 박은정 위원님, 장경태 위원님께서 서면질의를 하셨습니다. 결산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서는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심사 전까지, 그 외의 서면질의에 대해서는 일주일 이내에 우리 위원회와 해당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답변서의 내용은 오늘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면서 위원장으로서 짧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나오셔서 위원들의 토론, 사실상 질의응답하는 과정에서 법무부장관님께 좀 권면을 드립니다.
그러면 미리 질의서를 주시지 그랬냐 그런 말씀 하지 마시고 법무부에 머리 좋은 간부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늘 나가면, 예를 들면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사건 처리라든가 아니면 서울구치소 자료 부실 제출이라든가 이런 건 다 예상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것을 미리 답변을 대비하고 오셔야지 ‘언론에 나온 것을 보고 제가 어떻게 말합니까’ 이렇게 얘기하면요 굉장히 무성의해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대표적으로 법무부장관님만 말씀을 드리지만 다른 기관장님들께서도 예상되는 질의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도 없이 ‘질의서를 안 줬기 때문에 우리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감사원장님도, 법원행정처장님도, 공수처장님도 그리고 헌법재판소도, 법제처도 나오시면……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법사위 나오면 예상되는 질문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은 미리미리 준비를 해 오시는 것이 보다 국회와 국민에 대한 예의와 도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미리, 우리가 시험 공부할 때도 시험문제 예상해서 미리 준비하고 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좀 성의 있게 준비하셔서 나오셨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권면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출석하신 기관장님들과 관계 직원 여러분, 보좌진과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위원회 직원, 경위, 속기사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