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7회 국회
(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
제3호
- 일시
2024년 8월 27일(화)
- 장소
법제사법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3회계연도 결산(의안번호 2200051)
- 가. 법무부 소관
- 나. 법제처 소관
- 다. 감사원 소관
- 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관
- 마. 헌법재판소 소관
- 바. 대법원 소관
- 2.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2200052)
- 가. 법무부 소관
- 3.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64)
- 4. 민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08)
- 5.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정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38)
- 6.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756)
- 7. 민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8.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752)
- 9. 법인의 등기사항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755)
- 10.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753)
- 11. 상업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754)
- 12.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41)
- 13. 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38)
- 14.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70)
- 15.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67)
- 16.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86)
- 17.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95)
- 18.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허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77)
- 19.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36)
- 20.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
- 2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
- 22.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034)
- 23.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037)
- 2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90)
- 25.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04)
- 26.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
- 27.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
- 28.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85)
- 29.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
- 30.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
- 31.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 3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053)
- 33. 노후준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089)
- 34. 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한 결핵예방법 등 7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121)
- 35. 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176)
- 36. 검찰총장후보자(심우정) 인사청문회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
- 상정된 안건
- 1. 2023회계연도 결산(의안번호 2200051)
- 가. 법무부 소관
- 나. 법제처 소관
- 다. 감사원 소관
- 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관
- 마. 헌법재판소 소관
- 바. 대법원 소관
- 2.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2200052)
- 가. 법무부 소관
- 3.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64)
- 4. 민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08)
- 5.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정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38)
- 6.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756)
- 7. 민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8.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752)
- 9. 법인의 등기사항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755)
- 10.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753)
- 11. 상업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754)
- 12.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41)
- 13. 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38)
- 14.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70)
- 15.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67)
- 16.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86)
- 17.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95)
- 18.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허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77)
- 19.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36)
- 20.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
- 2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
- 22.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034)
- 23.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037)
- 2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90)
- 25.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04)
- 26.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
- 27.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
- 28.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85)
- o 의사일정 상정의 건
- 29.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
- 30.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
- 31.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 3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053)
- 33. 노후준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089)
- 34. 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한 결핵예방법 등 7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121)
- 35. 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176)
- 36. 검찰총장후보자(심우정) 인사청문회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
- 28.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85)
(13시59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예산결산기금소위원회에서 심사한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고유법안을 의결하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타 상위 법의 체계·자구를 심사한 이후 지난 전체회의에서 보류됐던 검찰총장후보자(심우정) 인사청문회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과 참고인들에게 적법하게 출석요구서를 송달하기 위해서는 더 이상 의결을 늦출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오늘 처리해야 합니다. 양당 간사님들께서는 오늘 회의가 진행되는 동안 마지막 안건인 검찰총장후보자(심우정) 인사청문회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해 협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2023회계연도 결산(의안번호 2200051)상정된 안건
2.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2200052)상정된 안건
(14시01분)
먼저 장경태 예산결산심사소위원장께서 소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 법제처, 감사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헌법재판소, 대법원 등 6개 기관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8월 26일 정부 관계자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위원님들께서 대체토론과 서면질의를 통해 지적한 사항 등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며 각 기관별 심사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법무부 소관에 대하여는 검찰 특수활동비 제도개선 및 세부 집행내역 공개 필요 등 총 3건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하였고 전산장비 도입 임차 사업의 연말 계약 관행 개선 필요 등 총 16건에 대하여 주의를 요구하였으며 국제투자분쟁 예방기능 강화 필요 등 총 71건에 대하여 제도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상근 진술조력인 채용 활성화를 위한 처우개선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도록 하는 내용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고 검찰 특수활동비 제도개선 및 집행내역 공개와 대검 초과인력 운영 개선 관련 시정 요구 채택에 대한 반대 의견 2건도 부대의견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법제처 소관에 대하여는 현실적인 기타직 보수 예산편성 필요 등 총 2건에 대하여 주의를 요구하였고 법률사무종사 제도 운영의 효용성 검토 필요 등 총 10건에 대하여 제도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감사원 소관에 대하여는 업무용 택시 예산을 감사활동경비 일반수용비로 이관 편성할 필요 등 총 10건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하였고 기획재정부장관과의 사전협의 절차 준수 필요 등 총 9건에 대하여 주의를 요구하였으며 국제교류협력강화 사업의 면밀한 예산편성 및 집행 필요 등 총 3건에 대하여 제도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감사원 특수활동비 집행 관련 자료제출 필요’ 시정 요구 채택에 대한 반대 의견 1건을 부대의견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관에 대하여는 수사 실적 제고 필요 등 총 2건에 대하여 주의를 요구하였고 공수처 업무 안정성을 위한 인력 확보 방안 마련 필요 등 총 8건에 대하여 제도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헌법재판소 소관에 대하여는 특정 업체와의 발간물 수의계약 과다 및 분할 수의계약 부적정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하였고 헌법재판소 기념식 등 행사 기념품의 과다 제작에 대하여 주의를 요구하였으며 헌법연구관 구성에서의 다양성 확보 노력 필요 등 총 10건에 대하여 제도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끝으로 대법원 소관에 대하여는 당초 목적에 부합하는 예산집행 및 특수건강검진 대상자에 대한 명확한 파악 필요와 관련하여 시정을 요구하였고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사업 예산 미집행 및 당초 목적 외 사용 부적정 등 총 8건에 대하여 주의를 요구하였으며 법관 등 연수 및 국제협력 사업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지출 지양 필요 등 총 18건에 대하여 제도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특히 우리 소위원회는 검찰 특수활동비 집행의 적정성과 투명성 확보 및 제도개선을 위해 심도 깊게 심사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특수활동비 관련 지침을 소위 위원들이 직접 열람하였고 대법원이 시민단체에 공개하도록 판결한 특수활동비 집행내역을 제출받기로 하였으며 특수활동비의 지검·지청 단위, 각 차장실 단위 등 보다 세부적인 배분 내역을 제출할 것을 검찰에 추가로 요구하였습니다.
감사원에 대해서는 업무용 택시비의 증빙 내역, 감사원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출장비 등의 세부 지급 내역 등을 추가로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와 별도로 검찰과 감사원의 특수활동비 집행의 투명성 확보와 현 정부의 연례적 세수 부족 발생 원인 파악 및 개선과 관련하여 감사원에 감사 요구하는 방안을 우리 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계속 논의하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법사위원장을 맡으면서 기존의 안 좋은 관례는 깨겠다 그리고 법대로 하겠다 이렇게 천명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법사위 진행하는 시나리오도 예전과는 다르게 진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소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를 하셨는데 이 자리에서 공개할 수 있는 것만 공개하시고 안 그런 거는 안 해도 됩니다. 위원장이 보기에 예를 들면, 다른 부분은 들어 보면 알겠어요. 그런데 1페이지에 보면 ‘검찰 특수활동비 제도개선 및 세부 집행내역 공개 필요 등 총 3건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하였고’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듣는 국민들은 이게 무슨 내용인가 잘 몰라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법무부에 재차 검찰이 사용하는, 법무부와 검찰의 특수활동비 내역에 대한 공개를 요청하였고요. 내역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특수활동비 지출지침에 대한 요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출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되는지를 문의하였고 그에 대해서 지침 서류를 제공할 수는 없으나 열람은 가능하다고 하여 열람을 하였고. 또 특수활동비에 대한 각 지청, 지검 등의 기관별 특활비 배분 현황과 여러 내역에 대한 공개를 요구하였고 여기에 대해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제공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정원 예산도 제가 그렇게 한 바가 있는데 검찰 특수활동비가 뭐라고, 일단 이것을 집행내역을 공개하지도 않고 그리고 또 예산결산심사위원들한테까지도 비밀로 자료를 주지 않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도를 개선하려면 세부 집행내역을 알아야 제도개선을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법사위에서 결산 심사를 하든 예산 심사를 하든 집행내역을 제출하지 않으면 특수활동비는 전액 삭감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 그것이 제도개선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다음 법제처 소관에 대해서는 ‘현실적인 기타직 보수 예산편성 필요 등 총 2건’ 이렇게 했는데 이것도 예산결산심사소위원장이 읽은 것만으로는 국민들이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이것도 잠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제가 정보위 예산결산심사소위원장을 해 봤기 때문에 압니다. 국정원에서 쓰는 모든 비용은 다 특수활동비에 해당되거든요. 부처도 마찬가지예요. 대략 짐작은 가는데 5페이지 둘째 줄에 보면 ‘적정성과 투명성 확보 및 제도개선’ 이것은 직접 국회에서 보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직접 봐야 되고요.
특수활동비 관련 지침을 소위 위원들이 직접 열람하였습니까?
‘대법원이 시민단체에 공개하도록 판결한 특수활동비 집행내역을 제출받기로 하였으며’, 제출받았습니까, 받기로 했습니까?
그다음에 감사원 감사 청구를 하겠다고 결론이 났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송석준 위원님, 위원장에 발언권을 얻지 않고 발언했으므로 145조 1항에 의해서 경고합니다.
1차 경고합니다.
송석준 위원에 대해서는 145조 1항에 의해서 1차 경고합니다.
위원장에 발언권을 얻고 발언하시고 위원장 발언권을 얻지 않고 계속 발언할 시에는 145조 2항을 적용할 수 있음을 미리 경고말씀 드립니다.
장경태 소위원장님을 비롯한 예결소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결산에 대한 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결산 감사를 위해 최재해 감사원장님, 박성재 법무부장관님,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님, 김정원 헌재사무처장님, 이완규 법제처장님, 오동운 공수처장님께서 출석하셨습니다.
토론은 신청하신 위원님 위주로 실시하고 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몇 분으로 할 거예요, 간사님들?
토론하실 위원님 손 들어 주십시오.
가급적이면 예산결산소위원님들은 하셨으니까 아닌 분들이 먼저 토론을 하실 수 있도록 발언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까?
유상범 간사님 말씀하세요.
지금 법무부에서는 특활비 운영지침을 별도로 규정을 해 가지고 거기 준수 여부까지 다 점검을 하시지요?

다만 특활비라는 것이 실제 증빙자료를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 활용할 수밖에 없는데, 이와 같은 경우에 사용한 증빙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특활비 제도를 운영하는 지침과는 상당히 반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인데.
장관님 또 감사원장님, 특활비 운영과 관련돼서 제 의견에 대해서 입장이 있으면 간단히 말씀을 해 주시지요.

자료 공개와 관련돼서는 판결에서 요구하는 취지대로 다 공개하고 제공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부분은 지금 수령인이 나타나는 자료를 달라고 하시는데 그 부분은, 수령인이 나타나는 자료는 특활비 본질인 기밀성에 좀 반할 수가 있고 판결에서도 그 부분은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내용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음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세세한 세부 집행내역을 저희들이 볼 수는 없고요. 다만 내부 통제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는지, 상당히 재량권을 준 비목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쓰는 정부부처에서 잘 관리되고 있는지를 저희들이 매년 점검을 하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걸 결산검사 보고서에 저희들이 그 점검 결과를 실어 놨습니다. 그걸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 외에도 과거에 특수활동비를 보면 가끔 각 기관에서 단순하게 어떤 지위에, 실제 사용과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나눠 줬던 관행이 있었는데 이 부분은 다 해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원도 그 부분 지적이 과거에 있었고요. 그렇지요?

그 부분까지, 지금까지 국회에서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는 양 기관에서, 특히 특활비를 적정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원장님과 장관님께서 좀 각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원 간사님 발언에 앞서 제가 한 말씀 또 드리겠습니다.
미국 의회는 예산편성권도 의회가 갖고 있습니다. 제가 미국 의회에 직접 방문해서 다 듣고 공부해 왔는데요. 그런데 우리는 편성권은 없고 심의권이 있습니다. 심의권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심의를 제대로 하는 거지요. 제대로 해야 되지요.
그리고 이 특수활동비는 특수활동비의 특수성이 있다는 것을 제가 누구보다 잘 압니다. 그런데 검찰을 예로 들면 범죄 정보와 관련된 특수활동비 이런 게 드러나면 안 되지요. 그래서 그것을 보는 법사위 예산결산심사소위 위원들은 비밀을 준수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걸 해야 돼요. 그렇지만 그걸 봐야 시정조치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공개와 비공개가 천편일률적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니지만 비밀을 준수해야 될 부분은 비밀을 준수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필요한 개선책을 내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실제로 제가 정보위 간사 하면서 다른 부처 특수활동비도 보고 그런 경험이 있는데요, 국정원 예산도 제가 한 번도 밖으로 발설한 적이 없습니다. 국정원은 다섯 가지를, 업무상 안 것을 공개하면 안 됩니다. 국정원법에 처벌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국회가 그걸 심의하지 않으면 국민의 혈세가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를 전혀 통제받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또 부처 간에, 법무부장관께서 아실지 모르겠지만 같은 검찰 내에서도 어느 부서가 특수활동비를 더 많이 쓴다, 적게 쓴다 이것 가지고 말 못 할 사정들이 다 있습니다. 그것을 안에서는 해결 못 합니다. 그것도 국회에서 가르마를 타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국회에서 심의하면서 조정하는 역할도 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그러려면 어떻게 쓰는지를 알아야 될 것 아니에요.
저는 국정원의 비밀스러운 예산 다 봤습니다. 그리고 심의하고 조정 다 해 줬어요. 그런데 한 번도 그게 보안 사고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면 됩니다. 미국 의회에서도 별걸 다 심사합니다, 상원 정보위에서. 그런데 그 비밀이 한 번도 유출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충분하게 국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기관에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원 간사님 토론해 주시지요.
지금 아무튼 우리 국가기관의 공무원들이 업무 열심히 잘하라고 세 가지 정도의 지원금이 나오는 것 같아요. 첫 번째가 업무추진비, 그렇지요?

업무추진비는 사실 국가 구매카드인가요, 그걸로 사용을 하고 증빙을 다 붙이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 누가 사용했는지도 거의 다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특수활동비야말로 정말 현금을 갖고 언제 어디서 어떻게 썼는지가 지금까지는 아직 국회에서도 확인이 안 되고 있고, 그래서 지금 감사원에서도 특수활동비에 대한 감사원 지침이 있지 않습니까?


특수활동비가 국가 전체적으로 얼마지요?





특수활동비가 제 기억으로 1200억 그다음에 특정업무경비 또 따로 있고 그다음에 업무추진비가 또 따로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법무부장관님, 특수활동비가 작년에 아마 80억 원 쓴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재부에 편성지침이라든가 집행지침이 다 있습니다. 맞지요, 장관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저 아직 5분 안 된 것 같은데요.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1분만……
기재부……

그다음에 그때 예컨대 기밀성 때문에 안 된다면 편성 후, 집행 후 3년 지난 것은 내놔야 되지 않겠느냐, 한동훈 장관도 그때는 그것에 대해서 다 동의를 하셨거든요. 그러면 후속 절차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후속 절차도 없고 그러지 않습니까?
아무튼 이 특활비에 대해서는 국민들께서도 관심을 갖고 계시니까 이번만큼은 좀 투명하게 할 수 있도록 약속하신 구체적인 집행내역 증빙자료 꼭 내시기 바랍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건 내시겠지요?

이상입니다.
김용민 위원님.
그러면 검찰에 특활비가 왜 필요하냐, 어디다 쓰느냐, 이것 국민들이 되게 궁금해하시거든요. 더 중요한 건 우리 위원들도 궁금하다는 거예요. 결산하고 예산을 다시 동의를 하고 승인을 해 줘야 되는 이 국회마저도 도대체 검찰 특활비는 어디다 쓰는 거냐, 저희도 궁금합니다.
한번 말씀해 보시지요, 왜 필요한지요.





좋아요. 그러면 그것까지는 좀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다른 데는요? 마약 수사 아닌 데는 뭘 합니까?






감사원장님, 예산이 정해진 항목이 있어요. 그 항목에 쓰지 않고 다른 항목에 썼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검찰은 특활비를 어떻게 편성하냐면요 특활비 80억 이렇게 편성하지 않습니다. 마약범죄 5억, 과학수사 10억 그리고 일반형사공판에 20억 이런 식으로 배정하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써야 되는데 실제 집행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서울중앙지검에 10억 내려 주고, 대전지검에 10억 내려 주고 이런 식으로 뭉텅이로 줘요. 그리고 그 돈이 어디에 쓰였는지를 모릅니다.
그러면 실제 마약수사에 특활비가 5억이라고 하면 아까 장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마약 구입한 데 5억을 썼다 쳐요. 그렇지 않다니까요. 실제로 지난 국감 때나 21대 국회 때 확인된 것 보니까 금일봉으로 나눠 주고 명절 때 보너스 주고 국감 잘했다고 돈 주고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게 마약수사인가요? 수사에 쓴 건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 가만둘 거예요, 감사원이?


이상입니다.



국정원에서 내려 준 특활비가 있을 거고, 수사 목적인지를 한번 확인해 보고 말씀 한번 주십시오.

저희들 검찰은 2017년에 179억에서 작년에 72억으로 감소돼 있는 상황이고, 말씀하신 취지는 알겠는데……

그래서 법원 판결보다 더 결산 심사를 하기 위한 그런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요청드리고, 좀 더 전향적으로 자료제출을 요청드립니다.












그래서 감사원의 경우에는 특활비의 용도가 증명이 안 되고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도대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공무를 대상으로 감사를 하는 기관에서 그리고 모든 것이 공개적이고 모든 공무원들이 알아야 되고 언론에 보도돼야 되는 그런 감사활동을 하는 감사원이 이렇게 비밀을 요하는 업무를 한다는 것은 그 자체가 불법적인 요소가 있고. 또 어제 소위에서 감찰을 한다고 그랬어요, 공무원들을. 그 감찰이 그러면 저 같은 사람을 비밀리에 미행을 해서 뭔가 비밀을 캐내는 이런 작업을 감사원이 한다는 얘기인데 그야말로 그것은 불법이고 있을 수 없는 얘기다.
그래서 감사원의 특활비는 그 사용 내역을 정말로 면밀하게 증빙자료 제출을 해야 하고 만약에 그걸 입증을 하지 못한다면, 정당성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앞으로 감사원의 특활비는 반드시 전액 삭감되는 게 맞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업무용 택시 이게 어제 소위에서 기조실장님이 2021년 코로나 때 감사원 공무원들이 일반 대중교통을 타기가 그래서, KTX나 이런 것을 타기 그래서 업무용 택시를 그때부터 타기 시작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지금은 코로나가 없어졌기 때문에 이 업무용 택시비의 용도는 이제는 더 이상 없어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11시 이후에 퇴근하는 직원들 용으로 업무용 택시비를 사용을 한다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1시 이후에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해서 업무용 택시비 있을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 금액이 감사원 규모에 비해서, 5억 8000 이것은 어느 국민이 용납을 하고 이해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업무용 택시비를 다른 부처와 달리 별도로 두면서 이렇게 많은 금액을 쓴 것에 대해서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반드시 증빙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 부분은 전액 삭감하는 게 맞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관련 증빙자료를, 모든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다 철저히 제출하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오늘 이 법사위를 지켜보고 있는 국민 여러분들도 계시고요.
이런 겁니다. 아까 정보활동비 이런 것 했는데 정보는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래서 정보활동은 흔적을 남기지 않는다라는 원칙이 있고요. 가장 무능한 정보원들은 꼬리를 잡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정보가 국력이기도 하고, 국정원 같은 경우. 그래서 다 밝히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걸 알지요, 불가피한 기밀성. 그래서 국회에서 그것을 다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그것을 제가 압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지, 국민의 혈세 국가 예산이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지 심의할 수 있는 것이 국회인데 국회의원들까지 속이고 뭘 넘어가겠다 하는 것은 발상 자체를 앞으로 바꾸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국회의원들은 내가 업무상 취득한 밝혀서는 안 될 비밀정보를 밖에 유출하는 것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서로 간의 신뢰가 있으면 시정조치도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 국민들이 생각하시기에 검찰 같은 경우 특수활동비는 특수수사에 필요한, 정보활동에 필요한 곳에 쓰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거 수사 잘했어. 한 건 했어. 골인했어. 우리 삼겹살 먹으러 가자’ 그래서 막 400만 원 쓰고 500만 원 쓰고 그렇게 알려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국회에서 심의권을 가지고 통제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민의 혈세 낭비 차원에서 굉장히 필요한 국회의 고유한 활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앞으로는 국회 법사위 예결산위원들한테는 가급적이면 자료는 투명하게 공개를 하고 그리고 지켜 줘야 될 기밀은 우리 예결산위원들도 지키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보위에서는요 더 은밀하고 내밀하고 이런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밖으로 유출된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검찰이든 감사원이든 공수처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믿고 결산 심의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은 소위원회 심사보고와 같이 시정요구와 부대의견을 포함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지요?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시정요구사항 및 부대의견 등에 대한 세부적인 자구 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 의결에 대한 소관 기관장들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요 그 자리에서 그냥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발언대 안 나오셔도 될 것 같습니다.
먼저 박성재 법무부장관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의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의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심의 과정에서 그리고 오늘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을 법무행정에 반영하여 나랏돈을 헛되이 집행하지 않고 목적과 용도에 따라 적법하게 집행함으로써 법무부가 더욱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완규 법제처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회계연도 법제처 소관 세입세출 결산을 심사 의결해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심도 있는 토의를 거쳐서 심사해 주신 장경태 소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위 위원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소중한 의견을 유념해서 향후 예산편성과 그 집행 과정에서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재해 감사원장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2023회계연도 감사원 소관 결산안을 소상하게 심사하고 의결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결산 심사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고견과 시정요구사항은 감사원 운영에 충실히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오동운 공수처장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회계연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관 결산 승인의 건을 심의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고견을 깊이 새겨 향후 기관 운영과 예산집행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구성원 모두는 국민을 받들며 신뢰받는 수사기관이 되도록 늘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기관에 대해서 관심과 지원을 특별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정원 헌법재판소사무처장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청래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헌법재판소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을 심사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결산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신 사항은 예산 사업의 편성과 집행 그리고 헌법재판소 운영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 여러분들의 헌법재판소에 대한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으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청래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대법원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을 심사하고 의결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이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심사 과정에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주신 여러 시정요구사항은 향후 예산 편성·집행 과정에서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검토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늘 국민으로부터 신뢰받고 사랑받는 대법원이 될 수 있도록 더한층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유법 심사를 위해 박성재 장관님,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님은 자리에 계시고 최재해 원장님, 이완규 처장님, 김정원 처장님, 오동운 처장님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고유법을 의결하겠습니다.
3.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64)상정된 안건
4. 민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08)상정된 안건
5.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정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38)상정된 안건
6.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756)상정된 안건
8.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752)상정된 안건
9. 법인의 등기사항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755)상정된 안건
10.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753)상정된 안건
11. 상업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754)상정된 안건
12.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41)상정된 안건
(14시52분)
김승원 법안심사제1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심사한 9건의 법률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민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서영교·김성원·정점식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4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첫째,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으로서 상속인이 될 사람이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중대한 범죄행위 또는 그 밖에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등에는 피상속인의 유언 또는 공동상속인 등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이 상속권의 상실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고 둘째, 법인의 분사무소 등기부를 폐지하며 법인의 주사무소 소재지에만 등기하도록 하는 것 등입니다.
한편 상속권 상실선고에 관한 규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되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이 있던 날, 2024년 4월 25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헌법재판소 결정일 이후 법 시행 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로서 부양의무 등을 중대하게 위반한 사람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공동상속인은 이 법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권 상실 청구를 할 수 있도록 의견을 모았습니다.
다음으로 정부가 제출한 부동산등기법, 법인의 등기사항에 관한 특례법, 상법, 상업등기법 등 4건의 개정안은 2025년 1월 31일 개통·운영될 예정인 미래등기시스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내용으로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상업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전자신청이 가능한 등기유형에 관한 사항을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 규정을 보완하여 수정 의결하였고, 법인의 등기사항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문의 자구를 보완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서영교 의원이 대표발의한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범죄피해자 인권 주간을 신설하고 구조금의 분할 지급 근거를 마련하며 체류 자격을 가진 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인 외국인을 보호 대상에 추가하고 가해자 조사 및 재산·금융정보 등의 조회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법률상 혼인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외국인이 일정한 체류 자격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이 법을 적용하도록 하고 가해자가 수사 절차에서 범죄 사실을 자백한 경우에도 가해자의 금융정보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 노트북에 게재된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법안들에 대하여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들은 손 한번 들어 주세요.
없습니까?
서영교 위원님, 5분 말씀하세요.
전체위에서 통과시켜 주실 것으로 예정되어 있고…… 구하라법이 통과되기까지 약 6년이 걸렸습니다. 2019년에 대표발의했던 20대 법안이 2020년 21대 국회를 거쳐 21대 국회 맨 마지막 법사위 회의에서 여야 합의되어 통과되었던 구하라법은 당시 본회의가 열리지 못하면서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약 6년여 걸쳐 이제서야 통과됩니다.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대한민국의 엄마·아빠가 헤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태어난 아이를 한 부모 또는 그 두 부모가 기르지 않고 양육하지 않고 양육의 의무를 현저히 게을리하거나 방치·유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에는 그동안 천안함 사건, 세월호 사건, 마우나리조트 사건 그리고 구하라 양의 사건, 소방관 구하라 양의 사건 그리고 선원 구하라 씨의 사건 등 수많은 사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를 어릴 때 양육하지 않고, 그 사람들이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났을 때 그들이 남기고 간 재산 또는 그들이 남기고 간 보험료, 그들이 남기고 간 위로금 등을 키우지 않고 양육하지 않던 부모들이 가져가는 경우가 발생했습니다. 상식적이지 않았습니다. 구하라 양이 대표적이었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 법을 구하라법이라고 붙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좀 늦었지만 구하라 양의 경우처럼 이런 경우가 생길 때, 부모는 기본적으로 아이를 양육해야 합니다. 그런데 양육하지 않은 부모는 그 남기고 간 재산, 보험금, 위로금 등을 가져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미국에도 스위스에도 오스트리아에도 대만에도 이런 제도는 상속결격제도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합의를 하다가 기본적으로 비송 절차를 통해 이와 관련해서 재산 상속에 관한 것을 마무리하고 그게 안 될 때는 상실선고제도를 쓰자라고 하는 의미에서 구하라법, 민법 상속상실제도라고 하는 것을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아주 오래 걸렸지만 이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국민들이 많이 요구했습니다. 아이를 키우지 않은 사람은 범죄자입니다. 아이를 낳고 양육비 보내지 않고 이런 사람들은 범죄자입니다. 그런데 돌보지도 않던 아이가 세상을 떠났다고 그 재산, 그 위로금을 갖고 가는 사례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늦었지만 이제 소위가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되었고 오늘 또 여야가 서로 1호 법안으로 통과시키자라고 합의를 했고 내일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다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고.
이 법의 통과는 오로지 부모는 아이를 양육해야 한다라고 하는 취지고 서로 좋은 가정을 이루어 나갔으면 하는 취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이 법을 발의하고 오래 걸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자리에 감사의 말씀과 오래 걸려서 또 안타까움과 그 사이에 구하라 사건, 소방관 구하라, 군인 구하라, 선원 구하라가 많이 있었는데 제대로 정의롭지 못하게 판단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그 유족들께 다시 한번 너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저희 국회의원들이 일을 빨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범죄피해자 보호법 관련해서도 범죄를 당해서 피해자가 되었는데 보호를 받고 구조금을 받아야 하는데, 청소년이 양쪽 부모를 잃고 그나마 기초생활수급을 받아 왔는데 이 범죄피해자 구조금이 한꺼번에 들어오면 그 기초지원도 못 받는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법으로 분할받을 수 있게 하는 등 조치를 마련했습니다.
늦었지만 되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향후에도 소수와 약자를 위해 국회에서 법을 만들고 통과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 축조심사와 비용추계서 생략 의결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결할 법률안에 대해서는 소위 심사 과정에서 조문별로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국회법 제58조제5항 및 국회법 제79조의2제3항에 따라 축조심사 및 비용추계서 첨부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법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6항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제7항 민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통과된 법은 서영교 위원께서 대략 설명을 하셨습니다만 이게 우리 민생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거고 실제로 오랫동안 통과되기를 염원했던 그런 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통과된 법이 본회의까지 잘 갔으면 좋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은 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은 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은 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은 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성재 장관님,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타 상임위 법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산자중기위 소관 법률안 상정입니다.
13. 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38)상정된 안건
14.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70)상정된 안건
15.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67)상정된 안건
16.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86)상정된 안건
17.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95)상정된 안건
18.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허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77)상정된 안건
19.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36)상정된 안건
20.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2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22.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034)상정된 안건
23.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037)상정된 안건
(15시05분)

의사일정 제20항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소재·부품·장비경쟁력강화특별회계’를 ‘소재·부품·장비경쟁력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 특별회계’로 확대·개편하는 한편 특별회계의 유효기간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법률의 제명 및 띄어쓰기를 고려한 개정 사례를 참고하여 특별회계 명칭을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 특별회계’로 수정하고 부칙에 다른 법률의 개정을 신설하여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8조제1호에도 특별회계 명칭 변경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특별회계설치 근거법률을 규정하고 있는 국가재정법 별표 1에서 특별회계의 명칭 변경 및 연장 근거조항을 개정하는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소관 상임위에 계류 중에 있으므로 해당 법률안과 함께 의결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으며, 의사일정 제17항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함께 의결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제18항, 제19항까지 3건은 경미한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았고, 의사일정 제13항부터 제15항까지 및 제21항부터 제23항까지 6건은 체계·자구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법률안 심사를 위해 안덕근 산업부장관님, 김성섭 중소벤처기업부차관님, 김완기 특허청장님 출석하셨습니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해외 출장 중인 관계로 차관이 대리출석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해도 되겠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3항, 제14항, 제15항, 제21항, 제22항, 제23항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제18항, 제19항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및 제20항은 전체회의에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시자마자 이석하셔야 될 것 같은데 혹시 말씀하실 분 있으면 말씀하셔도 되겠습니다.
안덕근 장관님 오셨는데 한 말씀 하고 가시지요.

감사합니다.


안덕근 장관님은 제가 산중위에 있었는데 또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국토위 법률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90)상정된 안건
25.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04)상정된 안건
26.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27.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5시11분)

의사일정 제24항부터 제27항, 국토교통위 소관 4건의 법률안에 대한 체계·자구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요약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각 법률안에 대한 수정 의견은 국토교통부와 협의하여 제시된 것임을 말씀드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은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체계·자구 검토 결과 개정안 제15조의2제1항은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을 받은 경우에도 해당 결정을 임의적으로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이 법에 따른 지원 제도가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지원과 관련된 재정을 건실하게 운용할 필요가 있는 점, 대부분의 행정법령에서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수익적 행정행위의 경우 이를 필요적으로 취소하고 있는 입법례 그리고 피해를 배상해야 할 임대인 등이 오히려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취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서 필요적 취소로 수정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6항은 경미한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았고, 의사일정 제24항과 제25항은 체계·자구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안 심사를 위해 박상우 국토부장관님이 출석하셨습니다.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윤 위원님.


장관님, 국토위에서 장관님 제일 소임이 국토의 균형발전이라고 말씀한 적 있습니다. 맞지요?





장관님, 헌법의 전문에 보면 우리 국민생활의 균형 있는 발전을 기해야 한다고 명령하고 있고 또 헌법 11조는 전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평등권을 천명하고 있고요. 헌법 122조는 국토의 균형발전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장관님 제일 소임과 같지요?




장관님께서 첫 소임이 국토의 균형발전이라고 했습니다. 전북만 차별하고 전북만 홀대하는 대광법 반드시 개정해 주시고 또 지난 30년간의 대광법을 한번 평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만든 대광법이 마치 전북만 소외시키고 소멸시키려는 법으로 보입니다. 이번에 꼭 살피셔서, 전주 다시 한번 가 보시고 전북도민들의 염원을 담아서 대광법을 개정해 주시고 전북 소멸을 막아 주십시오. 꼭 이번에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정부 예산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는데요, 제 소관으로 있는 지역발전을 위한 SOC 예산 확보에 있어서도 전북 지역이 소외되지 않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는 말씀을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번에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모처럼 여야 합의로 상임위를 통과해서 오늘 또 법사위에서 이렇게 논의되게 돼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전세사기 피해자 실태가 대략 어느 정도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는 거지요?









그런데 다른 지역은 택시기사분들 구하기도 어렵고 또 택시 손님도 많지 않고 해서 월급제를 할 수 있는 충분한 수익이 확보가 되지 않아서 그게 지금 시행이 연기가 되고 있는데…… 사실 지난 8월 20일이 연기의 마감,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마지막 날이었는데 그걸 여야 합의로 2년 더 연기를 하는 것으로 했고요. 그런데 기존에 시행되고 있는 서울시는 이미 시행이 되고 정착화되고 있기 때문에 굳이 또 연기를 하지 않기로 돼 있어서 서울시는 빠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든 논란도 좀 있고 한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젊은이들이 택시를 하고 싶어 하는데 가서 일을 하고 월급을 받으려면 꼬박 나가야 하잖아요. 젊은이나 아니면 잠시 일을 그만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가서 파트타임제 형태로 일을 한다든지 이러면 원래 취지를 흔들지 않으면서도 일은 좀 더 하고 돈도 좀 더 벌고 이럴 수 있지는 않을까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처럼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로 했다라고 하시니까 서울 2년 유예를, 서울도 유예 이런 것은 넘어서서, 그런 것 말고 파트타임으로 일할 수 있는 조건들도 만들 수 있는지 이런 것들도 좀 검토해 볼 수 있게 하시거나, 어떻든 사측이나 노동자나 다 걱정하고 고민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귀를 많이 기울여서 대안을 좀 찾아 주시고, 서로가 합의할 수 있고 하나가 될 수 있는 대안을 국토교통부장관님께서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이 분야에 정책 하는 분들이나 또 택시 일하시는 분들의 로망이랄까요, 하여튼 바람이 뭐냐면 월급제로 가 보자라는 것이 제일 큰 바람이어서, 옛날에는 사납금 이래 가지고 그냥 일당처럼 그날 벌어서 그날 벌어 가고 하는 아주 불완전한 근로 형태였는데 그것을 좀 안정적인 월급제로 가져가 보자. 그런데 월급제로 가져가면서 어떻게 수입을 확보하느냐 하는 것이 제일 큰 관건인데 어렵게 월급제를 만들어서 법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서울시 관내에서는 어쨌든 지금 3년째 시행이 되고 있고요. 그런데 그것을 다시 백도를 하는, 거꾸로 돌리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다만 1년 동안 우리가 택시 발전 방안을 논의할 때 서울시 문제도 같이 넣어서 논의를 해 보자 이런 것이 상임위원회 논의 과정에서의 결론이었습니다.


몇 년 전부터 택시업계에서 민원 사항 중의 하나가 버스전용차로 진입 문제였거든요. 그러니까 러시아워 때는 택시 못 들어오게 하는 것은 오케이 하겠다. 그런데 예를 들면 러시아워가 아닌 시간 같은 경우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택시가 좀 들어갈 수 있도록 하자 이런 민원 같은 게 디테일하게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관계는 잘 모르시지요?

우리가 명절 때 고속도로 이용해 보면 그렇게 차량이 많이 늘어나지 않는데도 도로의 구조나 이런 것 때문에 병목현상이 생기는 구조가 있는데 만약에 그렇게 택시가 추가적으로 버스전용차로에 진입하게 되면 버스전용차로의 기능을 제대로 하기가 어려울 것이다라는 것이 그동안의 검토 결과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버스전용차로 할 때부터 있었던 이야기인데요. 위원님께서 말씀 주시니까 제가 돌아가서 한 번 더 확인을 해 보고 필요하면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해도 되겠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4항, 25항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27항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상우 장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노위 법률안 상정입니다.
28.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85)상정된 안건
(15시31분)
법률안 심사를 위해 김완섭 환경부장관님이 출석하셨습니다.
이 안건은 전체회의에 계류 중인 법안으로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바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상범 간사님.
지금 현재 시멘트에 대해서만 이렇게 별도로 폐기물관리법에서 빼낸 이유가 뭐지요, 따로 규정을 하는 이유는? 이미 주의의무 규정은 사실은 실제 시행규칙에 다 포괄돼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관련 규정을 점검하니까 이미 폐기물관리법 66조제9호에 ‘25조 9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그래 가지고 아주 많은 주의의무가 있는데 주의의무의 경중을 구별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사처벌하는 것처럼 또 규정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규정은 정비를 하셔야 됩니다.
시행세칙에 주의의무가 굉장히 다양히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일률적으로 아주 가벼운 주의의무…… 제가 죽 검토를 해 보니까 그중에 이런 내용도 있어요, 비산 방지를 위해 밀폐시설, 덮개 설치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이것을 취하지 않으면 형벌 법규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렇게까지 가게 되면 이것은 형벌 과잉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환경부에서 이걸 한번, 정부 차원에서 재입법을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지금 개정안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보면 ‘13조의6을 위반하여 시멘트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거짓으로 공개한 자’ 이렇게 개정안이 돼 있는데 이 규정을 이대로 놔두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제9호의 ‘25조 9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랑 딱 중복이 돼요. 어느 부분이 중복되는지 아시겠지요?


그리고 지금 ‘허위로 공개하지 아니하는 자’라고 해 가지고 그것을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조항으로 하게 되면 시행규칙에는 허위가 아니더라도 공개하지 아니한 자는 또 다른 벌칙을 똑같이 받지 않습니까? 그 부분의 정비가 또 필요합니다.

이거는 우리가 생각을 더 해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이따 정회를 하고 정회 시간에 위원님들 또는 간사님들 숙의를 한 번 더 해 보시는 것이 어떨까, 이게 1안이고요. 두 번째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통과시키는 거고요. 세 번째는 계류하고 다음 회의에 통과시키는 겁니다.
1, 2, 3 중에 어떤 걸로 하면 좋겠습니까, 위원님들?
1은 잠깐 정회를 하고 이 부분은 좀 더 숙의를 하자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그냥 통과시키자라는 거고요. 세 번째는 오늘 전체회의에 하지 말고 계류시켰다가 다음 전체회의 때 통과시키자 이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지금 당장 통과시키지 말고 일단 정회를 좀 한 다음에,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한번 좀 얘기를 한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부장관님 잠깐 이석하셨다가, 조금 기다려 주셨으면……

이거는 좀 보겠습니다.
다음은 정무위 법률안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40분)
다만 이 법안들은 일몰 법안 등 여야가 합의한 시급하게 처리해야 될 법안으로서 국회가 신속하게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위원회의 의결로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9.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30.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정환철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9항과 제30항, 정무위 소관 2건의 법률안에 대한 체계·자구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요약본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법률안에 대한 수정 의견은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 제시된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의사일정 제29항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대안)은 서민금융보완계정에 출연하는 금융회사 중 은행에 대해서는 출연 비율을 연간 1만분의 6 이상 1000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법률에 명시하여 은행의 출연 규모를 늘리려는 취지입니다.
체계·자구 심사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30항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안(대안)은 각 부보금융회사가 예금보험공사에 납부하는 예금보험료 요율 한도의 존속 기한을 현행 2024년 8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으로 체계 및 자구 검토 결과 경미한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9항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병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복지위 법률안 상정 순서입니다.
31.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3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053)상정된 안건
33. 노후준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089)상정된 안건
34. 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한 결핵예방법 등 7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121)상정된 안건
35. 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176)상정된 안건
(15시44분)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지영미 질병관리청장도 출석하셨습니다.
박동찬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1항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농어업인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 기간을 현행 2024년 12월 31일에서 2031년 12월 31일까지로 7년간 연장함으로써 농어업인의 안정적 노후생활을 보장하는 내용으로 체계·자구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32항부터 제35항까지 정부가 제출한 4건의 개정안의 경우도 체계·자구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석입니다. 대통령께서 딱 2000명을 고집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대란이 나는데 소관 장관으로서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우선 응급의료 상황을 말씀을 드리면, 지금 전국에는 응급의료기관이 408개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3개를 제외한 405개가 지금 24시간 운영을 하고 있고 2개는 9월 1일부터 24시간 운영을 재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걱정하시는 것처럼 응급실 붕괴라든지 폐쇄는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지금 코로나가 만연하는데…… 제가 페이스북에 올렸어요. 시골 요양원 하는 내 후배 얘기를 들어 보니까 시골에서는 노약자들이 40%가 코로나 환자다. 병원에 가니까 안 받아 줘. 링거를 맞으려고 해도 음압병실이 없기 때문에 차에서 맞는다. 팍스로비드도 없어. 그런데 최근에 부랴부랴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정부에서는 입만 벌리면 문재인 정부가 잘못했다. 전 세계적으로 칭찬받은 K-방역도 부인하는데 이걸 어떻게 할 거예요? 잘 대처되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 응급……
이 문제점을 지적하는 거예요.


코로나 대책 완전히 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코로나 환자가 35만까지 간다는데 여기에 대한 예방 대책은 뭡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코로나 대책은 잘돼 간다는데……


그런데 지금의 문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그래도 가장 큰 문제는 전공의 이탈에 따른 응급의료 전문의의 피로 누적 그다음에 배후진료의 제한이 가장 큰 원인입니다.
따라서 저희는 추석 연휴 때 응급실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여러 가지 대책을 세우고 있고 또 현장과 의견을 교환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부장관으로서 추석 명절에 비상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니까 2035년의 수급 추계를 저희가 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인구가 줄어들어 의사 수 감소 요인도 있지만 고령화의 급증 추세로 인해서 입원환자 수는 45%, 외래환자는 13% 이상 증가한다는 추정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현 활동 의사의 10%도 안 되는 1만 명을 충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꼭 드리고 싶었어요. 제 친구의 아들이 4수를 해서 의대를 갔어요. 그런데 이제 레지던트로 올라가려고 하는 시점에 이 의료대란, 2000명 증원 확대 이야기가 나오면서 병원을 떠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미국으로 가는 시험에 합격해서 갔다는 거예요. 우리의 이 일하는 의사들, 생각이 있는 친구들,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일하는 것이 얼마나 과로합니까? 인턴 의사들이 너무 과로한데 자기네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것은 자기네를 찾는 환자분들이 있고 그분들의 생명을 살릴 수 있어서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너무 밉다는 거예요, 한 사례이기도 하겠지만. 그래서 미국으로 갔어요. 얼마나 편하겠어요, 가서.
그런데 우리 아이들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 아이들 어떻게 하려고, 2000명 증원 확대 이제 철회하고 점진적 증원으로 하셔야지요. 몇 년 후의 일을 생각해서 지금부터 준비하는 것 좋아요. 그런데 너무 많잖아요. 모두 다 너무 많다는데 왜 가만히 있어요? 점진적으로 작게 해 가면서 빨리 해결해야지요. 몇 년 후를 생각해서, 지금이 대란이에요. 죽어 가는 사람이 없다고요? 많이 보셨잖아요. 제 친구가 지금 저희 나이에 병원에 갔어요.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떠났어요. 멀쩡했는데요. 이것 제가 보기에는, 있는 아이들은 환멸 느끼고 외국으로 떠나고, 사람들은 갈 곳이 없어서 헤매고 다니고,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제가 딱 말하는 건 이제는 2000명 철회해야 돼요. 철회하고 필수의료를 위해서 빨리 대처해 나가야 됩니다. 이건 누가 지고 이기는 문제가 아닙니다, 보건복지부장관님. 그리고 제가 몇 번 봤는데 1만 명 이것 어디에도 나온 게 없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그러면 이것 대통령께 말씀드려서 빨리 철회해서 점진적으로 해 나가고, 있는 사람들이 의료활동 할 수 있게 하고 국민이 치료받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 간절히 요구하고요.
두 번째, 저희 지역에 장애인협의회 회장님 있었어요. 아프기는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떠나셔서 갔더니 코로나가 와서 그것 못 이기고 떠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코로나 많은데, 지금 이분만 그렇습니까? 질병관리청장님도 들었고 보건복지부장관 다 들으셨을 것 아니에요? 조금 아픈 사람들, 코로나로 그렇게 떠나는 사람들이 막 있어요. 이것 감기처럼 앓다가 가, 이 상황 아니잖아요.
제 친인척이 지금 전화를 했는데 과호흡으로 8월 10일경에 병원 들어갔는데, 중환자실에 갔다가 지금 일반병동 중간쯤에 와 있대요. 나을지 안 나을지 잘 모른다는 거예요, 운이 좋으면 살아 나오고. 어떤 사람들은 감기처럼 가지요. 여기에 대해서 대책이 있어야 되잖아요. 대통령하고 다 긴급하게 움직여야지 돼요.
2000명 빨리 철회하고 점진적으로 하고 의사들 대우하고 그리고 국민들 대우해 줘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야기해 보세요.

하여튼 간에, 그런데 지금 늘리지 않으면 2035년에는 지금보다 더 큰 재앙이 올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이것도 하나 좀 생각해 주십시오. 세계 어느 나라에서, 의사들이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로 집단행동을 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곽규택 위원님 토론해 주시지요.
원래 의사 증원 문제는 국민들의 60% 이상이 찬성을 하던 정책입니다. 정책이고, 여야 할 것 없이 사실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치권에서 찬성을 하는 입장이었고요. 그런데 의료계에서 국민 건강을 볼모로 해 가지고 의료파업 그리고 의료대란 이런 쪽으로 몰아가기 시작하면서 점차 정부의 의사 증원 문제에 대해서 반대하는 그런 목소리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2025년도에 2000명은 아니고요 1500명을 증원하기로 한 것은 이미 정부에서 정한 것이고 그 부분은 내년도 대학입시요강에 다 포함돼 있기 때문에 돌이킬 수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다만 우리 국민들이 우려하는 부분은 국민들이 모두 찬성했고 여야 간에 이견이 없었던 의사 증원 문제에 대해서 정작 당사자인 의사들이 다시 국민 건강을 볼모로 파업하겠다, 의료대란 일으키겠다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국민들이 불안하신 거예요, 당장. 원래 해마다 있어 온 응급실 뺑뺑이라고 하는 문제 이런 부분들이 갑자기 의사를 증원하기로 해 가지고 빚어진 문제인 것처럼 또 언론에서 방송이 나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걸 보니까 국민들이 불안하신 겁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불안해하시는 그런 국민들께 향후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실 건지…… 그리고 의사 증원은 시작에 불과한 것이고 앞으로 개혁해야 될 의료개혁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의료개혁은 의사 충원만으로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의사 확충은 하되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인프라 확대 그다음에 의사들이 말씀하시는 공정 보상 또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등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조만간 발표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당 부분을 오늘 국무회의에서 통과한 내년도 예산안에도 반영을 했고요. 종합적인 계획을 곧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국민연금 문제가 앞으로 우리 미래 세대들과 관련해서 많은 우려도 있고 또 정부에서는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계시는데 이번에 정부에서도 구체적인 안을 준비하고 계시나요?


그리고 지금 다시 코로나 만연에 대해서 많은 걱정들이 있으신데 그동안에 우리가 겪었던 코로나하고 양상은 많이 다르지요, 이번 코로나는? 어떤 차이가 있고, 국민들을 안심시킬 수 있는 그런 정부 대책에 대해서 한번 소개 좀 해 주시지요.

다만 아까 서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이게 감기라고 할 수는 없고요. 특히 고위험군에 대한 보호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감염취약시설 등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관리 방안들을 강화하고 있고요.
그리고 특히 백신 접종이 고위험군께 잘돼야 되기 때문에 10월부터 독감 접종하고 동시 접종으로 해서 저희가 차질 없이 수행하도록 그렇게 지금 잘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서 열심히, 아까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관님!


저도 교육위 있으면서 대학병원 국정감사를 하면서, 그때는 2000명 얘기가 나오기 전입니다. 예를 들면 간호사 PA 제도가 사실상 불법이거든요. 의사면허증이 없는 간호사가 의료행위를 직접 하는 경우는 누가 봐도 불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왜 그런 걸 합니까?’ 그러면 ‘의사들이 부족해서 그럽니다’ ‘그러면 당연히 의사를 늘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그것에 대해서는 또 반대하고. 이런 모순 관계가 있었던 건 장관님도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의대 정원을 늘려야 되는 것은 두말할 나위 없이 그건, 그것에 대해서 여야가 지금 이견이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며칠 굶었다고, 배고프다고 폭식하면 부작용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뭐든지 정도껏이라는 말도 있고 적절성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의대 정원을 2000명 갑자기 늘리면 가르쳐야 될 의대 교수들은 어떻게 할 거냐, 강의실은 어떻게 할 거냐, 의료장비는 어떻게 할 거냐, 실험실은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문제까지 다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은 지금 의사협회에서 계속 지적하고 문제 제기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갑자기, 500명도 반대하던 의사협회에서…… 그런 부분은 좀 양보할 뜻이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저희가 할 때, 복지부가 교육부에 의견을 제출할 때도 한 번 점검을 했고 교육부에서 학교별 배정할 때도 교육 여건을 한 번 점검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의대 교수님들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결과는 의평원이라고 하는 데서 평가를 하고 나면 결론이 나올 것입니다. 그것을 한번 기다려 보시지요.
지금 1만 명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시는데 박근혜정부 때 500명 증원도, 문재인 정부 때 500명 증원안도 각국의 국민 수별 의사가 몇 명이냐부터 시작해서 그러면 이 정도면 되겠다 하고 그때도 통계 수치 다 나와서 했던 건데 갑자기 500명은 안 된다, 2000명이어야만 된다.
정책은요, 진리는 비판받지 않는 영역이지만 정책은 비판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2000명이 무리하다고 비판하는 목소리도 정부에서 귀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고.
정부에서 한 가지 오판한 것은 ‘전공의들이 어디 가겠어? 다시 돌아오겠지’, 그렇지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전공의들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제가 어제도 의사 자녀를 둔 어떤 분의, 전공의를 둔 분, 들었는데 너무 좋아한대요. 가뜩이나 의사 해도 의사들이 특별한 혜택도 없고 이것 하면 굉장히, 전공의 하면서 공공의료 이런 것 많이 해야 되는데 오히려, 전공의들 피곤하고 이런데 이참에 잘됐다 하는 그런 전공의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가 이 부분은 쥐어짜면, ‘자기들이 어디 가겠어? 다시 돌아오겠지’ 했던 부분은 오판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모순이라는 것이 이런 걸 보고 모순이라고 그래요. 의대 정원을 늘려서 의사 수를 늘리려고 그랬는데 전공의는 다 빠져나갔고 그래서 의사 수는 줄고, 이게 모순관계 아니에요?
정책이라는 것은 일도양단으로 칼로 무 자르듯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집단이 있는 거고. 그래서 저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정부에서 이 부분은 진짜 디테일하게 소프트랜딩 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해 주십사 이렇게 부탁말씀 드립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백신 접종 당연히 계획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위험군에 대한 백신 접종 계획이 10월 달에 있고, 매년 백신 접종은 있을 겁니다.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서 굉장히 백신 접종이 중요하고 저희가 잘 준비하고 있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1항부터 35항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36. 검찰총장후보자(심우정) 인사청문회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상정된 안건
(16시15분)
이 안건과 아까 폐기물법 좀 더 숙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6시15분 회의중지)
(16시59분 계속개의)
오늘은 모처럼 우리 법사위에서 여야가 간사님들이 잘 협의를 해서 별다른 이견 없이 합의 처리하고 있습니다.
미뤄 두었던 의사일정 제36항 검찰총장후보자(심우정) 인사청문회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지난 전체회의에 상정하였으나 여야 간사님들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의결을 보류했던 사안입니다.
오늘 여야 간사님 간 협의를 통해 지금 여러분께 배포된 유인물대로 이렇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증인·참고인 명단 중 간사 간 협의를 거쳐 1번 증인 이기흠부터 8번 참고인 김재훈까지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이 안건에 대해 의견 있으신 분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토론을 안 해도 되겠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이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8.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85)상정된 안건
(17시01분)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건 뭐냐 하면 원래 형벌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이 적용돼서 형벌에 있는 사람은 법적 안정성이 있어야 되는데, 시행규칙이라는 것은 언제든지 행정부처의 필요에 의해서 개정이 수시로 일어나게 되면 사실은 형벌 대상이 되는 사람들의 범위가 시행규칙에 의해서 좌우되는 우리나라 죄형법정주의 원칙에서 굉장히 문제가 많은 내용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이 법을 보면서 문제 제기를 했던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환경부에서 이제는 정말로 이 법을 별도로 TF팀을 꾸려서 각종 의무 위반 중에서 형벌로 갈 거, 과태료로 갈 거를 정치하게 분류를 좀 하셔서 이것을 일반 국민들이 생활에 법적 안정성을 갖고 합리성을 갖도록 법률 개정 작업을 진행해 주길 바랍니다. 이것은 좀 반드시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돼요.
두 번째,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습니다만 66조 1호의4로 개정안이 올라와서, 이 개정안에서 공개하거나…… 또는 거짓으로 공개한 자를 이제 별도로 처벌하게 되는 규정 개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민주당에서는 이 조항을 그대로 유지하자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이 조항을 민주당이 유지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25조 9항에 따른 준수사항 중에서 환경부의 시행규칙으로 정한 내용 중에서 법으로 입법한 부분을 빨리 들어내 줘야 돼요.
그러면 이 법 시행시기가 공포 후 바로 시행합니까? 지금 어떻게 돼 있지요, 개정안이?


앞으로 의원입법이라고 할지라도 이렇게 법체계의 정합성이 떨어지는 법률들이 그냥 통과돼서 오게 되면 나중에 법사위에서도 많은 논의와 여러 가지 검토가 추가로 필요하게 되니까 사전에 행정부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님께서 처음에 이 법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셨던 과잉 형벌에 해당한다는 그것은, 그러면 제기하신 그 문제는 이제 해소된 것으로 저희는 봐야 됩니다.
다만 민주당에서도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합의 처리했기 때문에 가능하면 통과시키려고 하는 입장에서 법이 완결성을 빨리 갖고 체계 정합성을 갖추도록 하는 후속 작업은 환경부에 있기 때문에 당부를 하는 겁니다.

원래 법사위가 체계·자구 심사권, 타 상위 법에 대해서는 그 권한을 갖고 있고 또 환노위에서 여야가 합의해서 통과시킨 법인 만큼 내용은 손대지 않고 원안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체계·자구 수정한 부분은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고 그리고 통과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물론 국립해상공원을 보호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렇지만 울릉도 공항, 흑산도 공항, 진도의 남도국악원도 문제가 있었던 것을 풀어서 지금 현재 공항들이 건설 중에 있고 국립남도국악원도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완도는 전체가 바다고 다 섬이에요. 그런데 그게 국립해상공원으로 묶여 있는데 해양치유센터를 개장해 가지고 1년도 안 돼 3만 명이 넘었습니다. 한 달에 3000명의 관광객들이 찾아오는데 여기에 아무것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국립해상공원의 환경 문제에 대해서 장관께서 좀 플렉시블(flexible)한, 융통성 있는 그런 정책을 가져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토론을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8항 폐기물관리법은 유상범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문제 제기를 하셨고 또 일리 있는 주장도 강하게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이 법은 환노위에서 여야 합의로 처리된 법안이기도 하고 또 유상범 위원님이 본인의 주장, 의견을 충분히 펼치셨기 때문에 표결 없이 가결시키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의 자구 정리 등은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 원 포인트로 오후 1시에 법사위 전체회의가 열릴 수도 있기 때문에 미리 시간은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보좌진과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위원회 직원, 경위, 속기사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