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7회 국회
(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제1호
- 일시
2024년 8월 26일(월)
- 장소
법제사법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3회계연도 결산(의안번호 2200051)
- 가. 법무부 소관
- 나. 법제처 소관
- 다. 감사원 소관
- 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관
- 마. 헌법재판소 소관
- 바. 대법원 소관
- 2.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2200052)
- 가. 법무부 소관
- 상정된 안건
(10시01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우리 위원회 소관 기관들의 2023회계연도 결산과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심사에 앞서 오늘 우리 소위원회의 첫 회의인 만큼 위원님들의 간단한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동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우리 위원회 소관 기관들의 2023회계연도 결산과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심사에 앞서 오늘 우리 소위원회의 첫 회의인 만큼 위원님들의 간단한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동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모시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주진우 위원님 먼저 하시고 송석준 위원님 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진우 위원님 먼저 하시고 송석준 위원님 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진우 위원입니다.
결산 심사가 매우 중요한 만큼 성심성의껏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결산 심사가 매우 중요한 만큼 성심성의껏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송석준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송석준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태 위원장님 축하드립니다. 잘 모시고 법제사법위원회 예결위 활동이 국민들 눈높이에 맞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실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박균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박균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훌륭한 위원장님 또 위원님들과 함께 심사에 잘 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이건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이건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 심사가 형식적인 심사가 되지 않고 실질적인 심사가 돼서 또 내년도 예산 수립에 잘 반영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이성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이성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윤입니다.
첫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인데요 위원장님 모시고 또 야당·여당 위원님 모시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제대로 된 심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첫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인데요 위원장님 모시고 또 야당·여당 위원님 모시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제대로 된 심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전체회의 때 예결소위 위원장 인사말씀을 드리면서 자료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특활비, 업추비, 출장비 등에 대한 내역을 국민 앞에 떳떳하게 제공하지 못하는 기관, 공무원에 대해 국회가 협조하는 선례를 남겨서는 안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이 약속을 지킬 것이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국민의 세금을 떳떳하게 공개하고 또 투명하게 사용해야 하는 것은 국가공무원의 의무이자 책임입니다. 국회법 제82조제2항, 국가재정법 제56조, 국가회계법 제4조, 증감법 2조와 4조에 의해서 담당 기관과 공무원은 제출을 거부할 수 없고 또 여러 제출 요구에 대해서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이에 따라야 한다고 분명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어떤 공무원도 군사, 외교, 대북을 제외하고는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하여 법제사법위원회 소관 기관은 군사, 외교, 대북 관계 관련 부처가 없는 만큼 가급적 모든 자료 요구에 대해서 응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번 결산 감사에서 법무부와 감사원의 특활비, 업추비, 출장비에 대한 증빙 내역을 미제출한 부분에 대해서 결산 과정에서 묻고 또 예결특위에도 의견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언론의 취재를 허용할 예정이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전체회의 때 예결소위 위원장 인사말씀을 드리면서 자료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특활비, 업추비, 출장비 등에 대한 내역을 국민 앞에 떳떳하게 제공하지 못하는 기관, 공무원에 대해 국회가 협조하는 선례를 남겨서는 안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이 약속을 지킬 것이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국민의 세금을 떳떳하게 공개하고 또 투명하게 사용해야 하는 것은 국가공무원의 의무이자 책임입니다. 국회법 제82조제2항, 국가재정법 제56조, 국가회계법 제4조, 증감법 2조와 4조에 의해서 담당 기관과 공무원은 제출을 거부할 수 없고 또 여러 제출 요구에 대해서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이에 따라야 한다고 분명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어떤 공무원도 군사, 외교, 대북을 제외하고는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하여 법제사법위원회 소관 기관은 군사, 외교, 대북 관계 관련 부처가 없는 만큼 가급적 모든 자료 요구에 대해서 응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번 결산 감사에서 법무부와 감사원의 특활비, 업추비, 출장비에 대한 증빙 내역을 미제출한 부분에 대해서 결산 과정에서 묻고 또 예결특위에도 의견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언론의 취재를 허용할 예정이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3회계연도 결산(의안번호 2200051)상정된 안건
2.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2200052)상정된 안건
(10시05분)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심사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법무부, 법제처, 감사원, 공수처, 헌재, 대법원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는 짧은 시간 안에 6개 기관을 모두 심사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전문위원의 보고를 듣고 정부 측 의견이 있는 사안 위주로 위원님들께서 논의하시면서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소위원회 심사자료는 전체회의에서 구두 또는 서면으로 질의하신 내용을 각 기관별로 전문위원실에서 정리한 것입니다.
심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정환철 수석전문위원께서 시정요구 유형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법무부, 법제처, 감사원, 공수처, 헌재, 대법원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는 짧은 시간 안에 6개 기관을 모두 심사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전문위원의 보고를 듣고 정부 측 의견이 있는 사안 위주로 위원님들께서 논의하시면서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소위원회 심사자료는 전체회의에서 구두 또는 서면으로 질의하신 내용을 각 기관별로 전문위원실에서 정리한 것입니다.
심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정환철 수석전문위원께서 시정요구 유형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책상 위에 배부해 드린 회계연도 결산 소위원회 심사 참고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유형에는 시정요구하고 부대의견, 감사요구, 이런 세 가지가 있고요.
1페이지로 넘어가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정요구는 국회법 제84조에 근거하고 있고요. 시정요구 유형으로는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변상은 고의·중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금전적 손실을 입힌 경우가 변상이 되겠고요. 징계는 국가공무원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이고요. 시정은 위법 부당한 사실을 바로잡기 위해서 추징, 회수 등이 필요한 경우가 시정이 되겠고요.
주의는 위법 부당한 사실이 있으나 그 정도가 경미한 경우에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관이나 책임자에게 주의를 줄 필요가 있는 경우에 주의가 되겠습니다.
제도개선은 법령 또는 제도에 미비하거나 불합리한 사항이 있어 개선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객관적으로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2페이지, 최근 3년간 법사위 결산 시정요구 채택 현황은 참고해 주시고요.
부대의견은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대의견은 결산 심사 결과 시정요구로 다루기 곤란한 내용으로서 큰 틀에서 정부에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내용 등이 되겠습니다. 부대의견을 할 때는 이행하여야 할 주체와 이행 내용, 조건 등을 명확하게 해서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끝 페이지 4쪽의 감사원 감사요구는 해당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책상 위에 배부해 드린 회계연도 결산 소위원회 심사 참고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유형에는 시정요구하고 부대의견, 감사요구, 이런 세 가지가 있고요.
1페이지로 넘어가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정요구는 국회법 제84조에 근거하고 있고요. 시정요구 유형으로는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변상은 고의·중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금전적 손실을 입힌 경우가 변상이 되겠고요. 징계는 국가공무원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이고요. 시정은 위법 부당한 사실을 바로잡기 위해서 추징, 회수 등이 필요한 경우가 시정이 되겠고요.
주의는 위법 부당한 사실이 있으나 그 정도가 경미한 경우에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관이나 책임자에게 주의를 줄 필요가 있는 경우에 주의가 되겠습니다.
제도개선은 법령 또는 제도에 미비하거나 불합리한 사항이 있어 개선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객관적으로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2페이지, 최근 3년간 법사위 결산 시정요구 채택 현황은 참고해 주시고요.
부대의견은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대의견은 결산 심사 결과 시정요구로 다루기 곤란한 내용으로서 큰 틀에서 정부에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내용 등이 되겠습니다. 부대의견을 할 때는 이행하여야 할 주체와 이행 내용, 조건 등을 명확하게 해서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끝 페이지 4쪽의 감사원 감사요구는 해당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시정요구 조치 다섯 단계가 있지만 예결소위 해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부대의견을 적극적으로 다시는 것도 해당 위원의 의견이 소위 결과에 잘 반영되도록 하는 조치임을 미리 주지시켜 드리겠습니다.
상세한 시정요구 기준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법무부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우정 법무부차관은 인사청문회 준비 관계로 변필건 기조실장이 대리 출석하였다는 점을 알려 드립니다.
기관별 참석자 명단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환철 수석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요구 조치 다섯 단계가 있지만 예결소위 해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부대의견을 적극적으로 다시는 것도 해당 위원의 의견이 소위 결과에 잘 반영되도록 하는 조치임을 미리 주지시켜 드리겠습니다.
상세한 시정요구 기준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법무부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우정 법무부차관은 인사청문회 준비 관계로 변필건 기조실장이 대리 출석하였다는 점을 알려 드립니다.
기관별 참석자 명단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환철 수석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책상 위에 배부해 드린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 심사자료 법무부 소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괄에 보면 시정요구가 전체 89건이 있었고요. 이 중에서 35건에 대해서는 법무부의 의견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부대의견 1건과 감사요구 1건이 있습니다. 자료로 갈음하고요.
구체적인 내용 설명에 들어가겠습니다.
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 공통 사항입니다.
이견이 없는 부분은 간략하게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부 청년인턴 사업입니다.
청년인턴 사업은 청년들의 선호를 고려한 법무부 청년인턴 규모를 산정하고 소속 기관별 업무 특성을 고려하여 인원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이건태 위원님의 지적이 있으셨고요.
시정요구는 제도개선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괄에 보면 시정요구가 전체 89건이 있었고요. 이 중에서 35건에 대해서는 법무부의 의견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부대의견 1건과 감사요구 1건이 있습니다. 자료로 갈음하고요.
구체적인 내용 설명에 들어가겠습니다.
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 공통 사항입니다.
이견이 없는 부분은 간략하게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부 청년인턴 사업입니다.
청년인턴 사업은 청년들의 선호를 고려한 법무부 청년인턴 규모를 산정하고 소속 기관별 업무 특성을 고려하여 인원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이건태 위원님의 지적이 있으셨고요.
시정요구는 제도개선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법무부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없으신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1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법무부 청년인턴 사업입니다.
법무부 청년인턴 사업은 단순 업무가 아닌 청년인턴 운영 취지에 맞는 직무 설계를 하고 인턴 프로그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이건태 위원님 지적이 있으셨고요.
두 가지 제도개선 시정요구를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무부 청년인턴 사업입니다.
법무부 청년인턴 사업은 단순 업무가 아닌 청년인턴 운영 취지에 맞는 직무 설계를 하고 인턴 프로그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이건태 위원님 지적이 있으셨고요.
두 가지 제도개선 시정요구를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무부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3쪽, 기조실입니다.
양성평등정책 지원 사업입니다.
양성평등정책위원회 설치 취지를 고려해서 내부위원 참여 활성화 등 운영 내실화를 기할 필요가 있다는 이건태 위원님 지적과 시정요구로는 제도개선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성평등정책 지원 사업입니다.
양성평등정책위원회 설치 취지를 고려해서 내부위원 참여 활성화 등 운영 내실화를 기할 필요가 있다는 이건태 위원님 지적과 시정요구로는 제도개선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무부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15쪽입니다.
법무행정정보화 사업입니다.
전산장비 도입 임차료 계약에 있어서 연말에 계약하는 관행을 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이건태 위원님, 장경태 위원님 지적이 있었고요.
시정요구는 주의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무행정정보화 사업입니다.
전산장비 도입 임차료 계약에 있어서 연말에 계약하는 관행을 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이건태 위원님, 장경태 위원님 지적이 있었고요.
시정요구는 주의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무부 의견.

의견 없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7쪽입니다.
법무정책 대국민 소통 강화 사업입니다.
옥외광고, 신문, TV, 라디오 등의 비중은 증가하고 SNS 홍보 등이 감소하고 있는 홍보 시행에 있어서 매체별 적정한 광고 배분 및 집행을 통해서 정책 홍보 효과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이건태 위원님 지적이 있었고요.
시정요구는 시정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무정책 대국민 소통 강화 사업입니다.
옥외광고, 신문, TV, 라디오 등의 비중은 증가하고 SNS 홍보 등이 감소하고 있는 홍보 시행에 있어서 매체별 적정한 광고 배분 및 집행을 통해서 정책 홍보 효과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이건태 위원님 지적이 있었고요.
시정요구는 시정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무부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에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2024년……
마이크 좀 똑바로 해 주시겠어요?

예.
위원님의 지적에는 공감하고 있고요. 2024년에는 SNS 광고 비중을 높이는 등 변화된 홍보 환경에 맞추어서 저희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시정이 아닌 제도개선 쪽으로 변경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위원님의 지적에는 공감하고 있고요. 2024년에는 SNS 광고 비중을 높이는 등 변화된 홍보 환경에 맞추어서 저희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시정이 아닌 제도개선 쪽으로 변경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시정에서 제도개선으로 바꿔 달라고 하셨는데요. 지적하신 위원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동의 여부도 말씀해 주시면 좋습니다.
방금 시정에서 제도개선으로 바꿔 달라고 하셨는데요. 지적하신 위원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동의 여부도 말씀해 주시면 좋습니다.
예, 동의합니다.
그러면 제도개선으로 전문위원께서 메모해 주시고요.
다음으로 넘어가시지요.
다음으로 넘어가시지요.

다음, 19쪽입니다.
형사사법 공통시스템 운영 사업이고요. 동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 범위를 초과하여 홍보물품을 구매하는 것은 지양하고 예산을 절감할 필요가 있다는 이건태 위원, 장경태 위원, 정청래 위원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시정요구 유형으로는 이건태 위원 제도개선, 장경태 위원 주의, 정청래 위원 시정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사사법 공통시스템 운영 사업이고요. 동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 범위를 초과하여 홍보물품을 구매하는 것은 지양하고 예산을 절감할 필요가 있다는 이건태 위원, 장경태 위원, 정청래 위원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시정요구 유형으로는 이건태 위원 제도개선, 장경태 위원 주의, 정청래 위원 시정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무부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9월 차세대 KICS 개통이나 다음 연도에 형사전자소송법 개시 때문에 저희가 홍보물품이 많이 필요하였습니다. 당초 계획보다 많이 집행은 하였는데 일반수용비 내에서 다른 항목을 절감해서 사용한 점을 고려하셔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 중에 가장 낮은 제도개선으로 변경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적절하지는 않지만 여러 사정이 있었던 것 같고요. 이미 집행된 것이기 때문에 시정요구를 할 때는 기관에서 곤란한 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의해 주신다면 제도개선으로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런데 예산집행이 예산액의 26% 초과하는 경우가 있나요? 저는 이 정도까지…… 그리고 기념품 제작을 이유로 예산배정액의 4분의 1을 집행한 경우는 정말 이례적이라고 보는데요. 타 부처도 이런 경우는 별로 없었던 것 같은데, 법무부는 이렇게 많이 집행을 해 왔습니까?

아닙니다. 이때가 조금 특이한 사항이라서 위원장님 말씀처럼 조금 부적절한 면은 있을 수 있는데 다만 일반수용비 안에서 저희가 다른 항목들을 절감해서 했었던 점을 양해해 주셨으면……
다른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장동혁 위원님 의견을 반영하여 제도개선으로 하면 되겠습니까?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없으시면 장동혁 위원님 의견을 반영하여 제도개선으로 하면 되겠습니까?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21쪽, 형사사법 공통시스템 운영 사업입니다.
형사사법공통시스템운영단의 내용연수 고려를 하지 않은 개인 전산소모품의 일괄 신규 구매는 예산 낭비이므로 지양할 필요가 있다는 이건태 위원, 정청래 위원의 지적이 있었고요.
시정요구 유형은 제도개선, 시정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사사법공통시스템운영단의 내용연수 고려를 하지 않은 개인 전산소모품의 일괄 신규 구매는 예산 낭비이므로 지양할 필요가 있다는 이건태 위원, 정청래 위원의 지적이 있었고요.
시정요구 유형은 제도개선, 시정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무부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하신 개인 전산소모품도 사실 개인이 쓰는 게 아니라 운영단의 소유이고 직원 개개인에 귀속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내용연수 고려해서 철저히 관리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서 가장 낮은 의견인 제도개선으로 변경해 주시면…… 저희가 지적하시는 것처럼 적절하지 못하게, 그런 부분의 지적은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낮춰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런데 버티컬 마우스나…… 원래 공용물품 보급될 때 국회사무처도 그렇고 관련 부처들 다 일괄해서 하는데요. 법무부에 동영상 제작팀이 있다거나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예.
적축 키보드도 좀, 다 고가형 장비들인데 굳이 공무원 사무용품, 공용물품 구비할 때 이런 물품 잘 구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이유가 따로 있나요, 필요한 작업이 있었다든지?

그 당시 차세대 KICS 하다 보니까요 서버와 장비 등이 도입돼서 전산실 사무실 공간 하다 보니까 그런 작업들이 되게 많이 필요한 상태였습니다. 왜냐하면 시뮬레이션하고 그래야 돼서 형통단의 조금 특이한 상황이 있어서, 지적에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는데 그런 특이한 점이 있었다는 것을 고려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제도개선이 적정한 것 같은 게요 지금 형통단 자체가 형사사법 공통시스템 운영에서 전산 쪽에 굉장히 특화된 조직이다 보니까 아마 물품 자체가 조금 더 전문성 있는 물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물품들이 지금 현재 개인에게 배속된 것이 아니라 형통단에서 계속 유지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점을 감안하셔서 제도개선을 하는 게 적정할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주진우 위원님의 의견을 반영하여 제도개선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시지요.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주진우 위원님의 의견을 반영하여 제도개선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시지요.

23쪽입니다.
기타 법무시설 개보수 및 확충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서울소년원 생활관 리모델링 사업 등 교정시설 리모델링 공사 등의 사업 진행 경과를 고려해서 예산액 편성이 필요하다는 이건태 위원, 장경태 위원의 지적이 있었고요.
시정요구는 제도개선입니다.
이상입니다.
기타 법무시설 개보수 및 확충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서울소년원 생활관 리모델링 사업 등 교정시설 리모델링 공사 등의 사업 진행 경과를 고려해서 예산액 편성이 필요하다는 이건태 위원, 장경태 위원의 지적이 있었고요.
시정요구는 제도개선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무부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법무부 기록관 운영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국회에서 2023년도 예산 심사에서 일반수용비를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취지를 반영해서 예산편성 및 집행이 필요하다는 장경태 위원의 지적이 있었고요.
시정요구는 주의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무부 기록관 운영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국회에서 2023년도 예산 심사에서 일반수용비를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취지를 반영해서 예산편성 및 집행이 필요하다는 장경태 위원의 지적이 있었고요.
시정요구는 주의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무부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6쪽, 이어서 법무부 기록관 운영 사업입니다.
연내 활용 수요를 고려하지 않은 홍보물품의 일괄 구매는 부적절한 예산집행이기 때문에 지양할 필요가 있다는 장경태 위원의 지적이 있었고요.
시정요구는 주의입니다.
이상입니다.
연내 활용 수요를 고려하지 않은 홍보물품의 일괄 구매는 부적절한 예산집행이기 때문에 지양할 필요가 있다는 장경태 위원의 지적이 있었고요.
시정요구는 주의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무부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8쪽 기관운영 기본경비 사업입니다.
과장급 자체 역량평가제도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시행계획을 신속히 확정할 필요가 있다는 이건태 위원 지적이 있었고요.
시정요구는 제도개선입니다.
과장급 자체 역량평가제도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시행계획을 신속히 확정할 필요가 있다는 이건태 위원 지적이 있었고요.
시정요구는 제도개선입니다.
법무부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 29쪽, 법무실로 넘어가겠습니다.
국가배상금 지급 사업입니다.
국가배상금 소송 비용이 부족하여 매년 반복적으로 전용하여 집행하는 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박균택 위원 지적이 있었습니다.
시정요구는 제도개선입니다.
이상입니다.
국가배상금 지급 사업입니다.
국가배상금 소송 비용이 부족하여 매년 반복적으로 전용하여 집행하는 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박균택 위원 지적이 있었습니다.
시정요구는 제도개선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무부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저희들이 오늘 제도개선 의견을 내고 있지만 동일한 사항에 대해서 동일한 지적사항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저희가 아무리 기관의 입장을 고려하고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계속해서 제도개선만을 내는 것은 국회의 역할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복되는 사항은 절대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고.
저희들이 오늘 의견을 낼 때도 이미 동일한 사항에 대해서 제도개선이 있었고 그것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도개선이 이루어지지 않는 때에는 그에 맞춰서 저희들이 의견을 내는 것이 국회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오늘 의견을 낼 때도 이미 동일한 사항에 대해서 제도개선이 있었고 그것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도개선이 이루어지지 않는 때에는 그에 맞춰서 저희들이 의견을 내는 것이 국회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도 지적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삼아 말씀드리면, 방금 기조실에서 법무실로 넘어가면서 배석 간부가 바뀝니다. 그래서 실·국이 바뀌기 전에 한 번 더 위원님들 의견을 여쭤보겠습니다. 실·국 배석 간부 바뀌기 전에 혹시 뭘 좀 놓치거나 그런 부분이 있으시면 배석 간부 바뀌기 전에 말씀해 주시면 제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법무실 이제 시작하고 있습니다.
다음 넘어가시지요.
다음 넘어가시지요.

30쪽입니다.
개발도상국 법제정비 지원(ODA) 사업입니다.
공무직(계약직 영문에디터)를 말합니다. 퇴직 후에 충원에 있어서 공백 기간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김승원 위원의 지적이 있었고요.
시정요구 유형은 시정입니다.
이상입니다.
개발도상국 법제정비 지원(ODA) 사업입니다.
공무직(계약직 영문에디터)를 말합니다. 퇴직 후에 충원에 있어서 공백 기간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김승원 위원의 지적이 있었고요.
시정요구 유형은 시정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무부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ODA 사업에 특화된 공무직 영문에디터 등은 사실 채용 공고 후에 이직하고 나서 필기시험 및 면접, 범죄경력 조회 등 절차로 인해서 평균적으로 1.25개월에서 한 3개월가량은 절차적인 시간이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갑자기 이직을 하게 되면 채용까지 한 이삼 개월이 걸리다 보니까 실제 공무직 상용임금 불용액이 한 2개월분 인건비입니다. 그래서 실제는 늦어진 게 아니라 사직하고 나서 정말 저희들이 최대한 빨리했는데 2개월 후에 채용이 됐기 때문에 그 인건비가 2개월이 불용된 점을 고려하셔 가지고, 이건 지연됐다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에서 좀 제외해 주시면 어떨까 생각은 하는데…… 논의해 주시면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이직을 하게 되면 채용까지 한 이삼 개월이 걸리다 보니까 실제 공무직 상용임금 불용액이 한 2개월분 인건비입니다. 그래서 실제는 늦어진 게 아니라 사직하고 나서 정말 저희들이 최대한 빨리했는데 2개월 후에 채용이 됐기 때문에 그 인건비가 2개월이 불용된 점을 고려하셔 가지고, 이건 지연됐다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에서 좀 제외해 주시면 어떨까 생각은 하는데…… 논의해 주시면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것을 미리 예측해서 좀 제도를 개선할 여지는 없습니까, 지금 여러 상황에 비추어 보았을 때?

그런데 아무래도 갑자기 이직을 해 버리게 되면……
갑작스러운 이직 때문에 이런 일들이 발생한다는 것이지요?

예, 갑작스러운 이직으로 이런 공고를 했는데 최대한 빨리해도 한 2개월 정도 걸리는 부분이라서요.
저희도 불용액을 최소화하는 것은 위원님들 지적에 충분히 공감하고 당연히 그러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해도 한 2개월 정도 시간이 걸려서 이런 상황이 생겼습니다.
저희도 불용액을 최소화하는 것은 위원님들 지적에 충분히 공감하고 당연히 그러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해도 한 2개월 정도 시간이 걸려서 이런 상황이 생겼습니다.
이건 현실적으로 제도개선하기 어려울 수가 있기 때문에, 갑자기 그만두는 사람에 대해서 제재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또 그렇다고 해서 바로 그만두기로 한 날짜대로 채용할 수 있는 방법도 없기 때문에 이게 제도개선으로 가더라도 반복된 지적이 계속되지 않을까 그 점이 좀 우려가 됩니다.
법무실에서 채용을 할 때 그만두기 전에, 최소 2개월 전에 고지를 해 달라는 등의 그런 약정이 없습니까? 그런 약정이 없는 것 같은데.

예, 지금 구체적인 약정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런 제도개선이 필요하잖아요.

예, 그런 부분 제도를…… 저희가 계약을 할 때 위원님들 지적처럼 미리 좀 준비하는 절차가 있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러니까 민간에서도 채용할 때 그만두기 2개월 전에 얘기를 해 달라고 그런 약정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야 사용주 쪽에서도 준비할 수 있으니까.

예, 지적해 주시면 저희가 그런 부분들도 고려해서 제도개선이라도 해 보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건태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공감이 되는데요. 일단 이게 지금 사실상 강제할 방법이 없다. 그러니까 고용·채용 계약이나 이럴 때 피고용인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들은 강제성이 있는 조항들이 많은데 이것은 오히려 고용을 하는 법무부 쪽을 보호하는 조항이다 보니까 갑자기 개인사정이 생겨서 일이 주 내로 나가겠다고 했을 때 2개월 근무를 강제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오히려 피채용인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강행 규정으로 둘 수가 없기 때문에 내년에도 똑같은 불용액이 생기지 않을까……
그래서 사실상 말씀하신 대로 제도는 개선하는데 제도개선 항목으로 넣을지는 한 번 더 재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말씀하신 대로 제도는 개선하는데 제도개선 항목으로 넣을지는 한 번 더 재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 일단 보류해 놓고요.
지금 지적하신 김승원 의원실에 담당자분이 가셔서 그 취지와 또 주진우 위원님의 말씀 중에 예측 가능이 어려운 부분들을 충분히 좀 설명하시고, 1회독하고 나서 2회독 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해당 지적하신 상임위원님이 납득하시는 게 중요하니까요.
지금 지적하신 김승원 의원실에 담당자분이 가셔서 그 취지와 또 주진우 위원님의 말씀 중에 예측 가능이 어려운 부분들을 충분히 좀 설명하시고, 1회독하고 나서 2회독 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해당 지적하신 상임위원님이 납득하시는 게 중요하니까요.
제 의견은 강제적으로 2개월 규정을 두자는 게 아니라 권고적으로, 안 지켜도 좋은데 가급적 그만두기 2개월 전에는 법무부 측에 알려 달라 그런 의견입니다. 그 정도는 반영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지요. 보통 일이 개월 전에, 국회도 1개월 전 통보하니까요.
일단 보류해 놓고 다음에 의견 충분히 좀, 왜냐하면 지금 해당 상임위원이 예결소위에 안 계시기 때문에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보류해 놓고 다음에 의견 충분히 좀, 왜냐하면 지금 해당 상임위원이 예결소위에 안 계시기 때문에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1쪽입니다.
국제투자분쟁 중재수행 및 대응입니다.
국제투자분쟁 중재 사건의 항소 인용 가능성이 낮다는 점에서 항소를 유지할 것인지에 대해서 원점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김승원 위원 지적이 있었고요.
시정요구 유형은 시정입니다.
이상입니다.
국제투자분쟁 중재수행 및 대응입니다.
국제투자분쟁 중재 사건의 항소 인용 가능성이 낮다는 점에서 항소를 유지할 것인지에 대해서 원점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김승원 위원 지적이 있었고요.
시정요구 유형은 시정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무부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익을 최우선으로 불복 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그 취지에는 저희도 적극 공감합니다. 그런데 다만 국회 결산 시정요구에서의 유형과는 조금 다른 측면이 있어서, 저희가 최대한 합리적으로 결정해서 항소 인용 가능성이나 지연 이자 부담 가능성이나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사실 항소 여부를 되게 면밀하게 검토해서 하고 있는 점에서 원점으로 재검토하는 것은 지적을 제외해 주시면 어떨까……
필요하면 당연히 저희가 중재 사건에 대해 관계부처 의견이나 정부 대리 로펌이나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서 관계부처 TF 회의를 거쳐서 불복 절차 개시 여부를 아주 신중히 검토하고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지적을 좀 제외해 주시면…… 그리고 또 그렇게 결정이 되면 저희가 당연히 국회에 설명을 드릴 예정이고요.
필요하면 당연히 저희가 중재 사건에 대해 관계부처 의견이나 정부 대리 로펌이나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서 관계부처 TF 회의를 거쳐서 불복 절차 개시 여부를 아주 신중히 검토하고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지적을 좀 제외해 주시면…… 그리고 또 그렇게 결정이 되면 저희가 당연히 국회에 설명을 드릴 예정이고요.
지금 이게 중재 판정일 기준 손해배상액이 약 1300억 정도 예상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추가 이자만 65억?

예.
그리고 지금 하루에 1300만 원 정도씩 이자가 붙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좀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저희들이 이건 따로 한번……
아니, 물론 국제 분쟁에서 국익을 위해서 이기면 당연히 너무 좋겠지만 굳이 취소소송까지 해 가지고 손해배상금, 지연금까지 다 더 부담하고 이자까지 다 부담하는데, 규모가 작은 규모도 아니고요. 그래서 이건 조금 의견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의 의견이라든가 관계기관 간에 충분한 협의 이런 걸 다 거친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소송 항소 유지가 필요하다라는 국가적인 어떤 이익을 위해서 결정된 것이니만큼 이렇게 단순히 예산 액수의 다과를 넘어서 국가적인 자존심과 또 앞으로 예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분쟁 사항에 대한 정부의 기본 스탠스 유지를 위해서 이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치권에서 이런 불확실한 상황에 대해서 정부를 믿고 우리가 예산적으로 좀 뒷받침해 주는 것이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국제관계에, 여러 가지 분쟁에 정부가 자신감을 갖고 대응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 측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서 앞으로 유사 사례에 대해서도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마련됐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 측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서 앞으로 유사 사례에 대해서도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마련됐으면 합니다.
위원님들, 소위는 발언권을 크게 제지하지 않으니까 자유롭게 토론하십시오.
이때 취소소송 제기할 때 내부적으로 법무부에서 어떤 절차를 거쳤는지 알 수 있을까요?

저희가 규정이 있습니다. 국제투자분쟁의 예방 및 대응에 관한 규정이라는 내부 규정이 있어서 그 규정에 따라서 이런 중요한 경우 중재 판정에 대해서 불복 절차를 하거나 이렇게 하게 될 때 관계부처의 의견은 물론이거니와 정부 내 저희가 대리하는 로펌 의견 또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당연히 수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도 또 관계부처 TF 회의를 합니다. 법무부에 계셨던 분은 잘 아시겠지만 기재부라든지 국무조정실이라든지 다 이렇게 관계부처 의견을 수렴해서 최종 회의를……
아니, 그런 절차를 그렇게 복잡하게 말씀하실 것이 아니고 그때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기했던 부서나 위원회가 어디인지 알 수 있냐 이 말이지요.

제가 알기로는 최종적으로 관계부처 TF……
국제법무과에서……
이것 국제법무국 소관이잖아요.

관계부처 TF에서 공동 의결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부에서 실무자들이 소송을 제기하자고 먼저 주장한 것입니까?

제가 그 당시에 있지 않아서 내부 의사결정이 어떻게 먼저 됐는지 모르겠는데……
위원장님, 그래도 김승원 위원님께서 이런 의견을 주셨고, 지적하신 부분은 일면 타당한 면도 있으니까 김승원 의원실에 설명도 하라고 하고, 지금 박균택 위원님이 제기하신 것처럼 그래도 어떤 측면에서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했는지에 대해서 우리 결산위원님들께 간단하게 서면으로라도 보고할 수 있는 절차를 좀 거친 다음에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걸로 인해서 어쨌든 패소라는 결과를 가져왔고 국가 예산에 많은 부담을 준 것이 사실 아닙니까? 이런 문제가 함부로 재발해서는 안 되는 것이겠지요. 그래서 이 의사결정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저희가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조금 이따 준비했다가 오후에라도 한번 설명할 기회가 있으면 좀 해 주십시오.
설명보다는 저는 차라리 그 의사결정에 이르게 된, 예를 들어 결정서라든가 보고서라든가, 종합보고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국가적 회의가 이루어질 것이고 만약에 이게 패소가 될 경우에 일일 1300만 원 정도의 지연 이자가 나간다고 그러는데, 이런 중요한 결정을 하게 된 문서나 자료가 있으면 그걸 좀 제출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관계부처 합동 TF 만드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의사결정 과정에 대해 의원실로 가셔서 설명하시고 또 해당 위원님께 설명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 법률적 상식으로는 중재 판정에 대해서는 항소 제도가 없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게 중재의 본래 의미지요. 일반 법원의 판결처럼 1심 끝나면 항소해서 2심 가고, 2심 끝나면 3심 가고…… 이런 시간이 오래 걸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중재를 하는 거거든요.
그 중재 판정에 대해서 취소소송을 제기했는데 그 취소소송 제기 자체가 타당하지 않다고 법원의 결정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취소소송을 제기해서 그 기간 동안 들어가는 비용 그게 어마어마하다는 건데, 그게 타당하게 집행이 된 건가 이걸 검토하려면 방금 이성윤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위원회가 그걸 판단할 수 있는 결정문, 특히 법원의 최종 결정문이 다 확보가 돼야 우리가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법무부의 설명도 중요하지만 그 설명의 타당성을 우리 소위원회가 검토할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자료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 법률적 상식으로는 중재 판정에 대해서는 항소 제도가 없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게 중재의 본래 의미지요. 일반 법원의 판결처럼 1심 끝나면 항소해서 2심 가고, 2심 끝나면 3심 가고…… 이런 시간이 오래 걸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중재를 하는 거거든요.
그 중재 판정에 대해서 취소소송을 제기했는데 그 취소소송 제기 자체가 타당하지 않다고 법원의 결정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취소소송을 제기해서 그 기간 동안 들어가는 비용 그게 어마어마하다는 건데, 그게 타당하게 집행이 된 건가 이걸 검토하려면 방금 이성윤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위원회가 그걸 판단할 수 있는 결정문, 특히 법원의 최종 결정문이 다 확보가 돼야 우리가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법무부의 설명도 중요하지만 그 설명의 타당성을 우리 소위원회가 검토할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자료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법무부가 PCA나 영국 상사법원 판결문 다 갖고 계시지요, 각하 결정한 거나 이런 자료들?

예, 이미 다 공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해당 위원님들 의원실에 일단 설명하시고요. 이건 좀 보류해 놨다가 지금 지적하신 사항들 다 반영해서 다시 한번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관련해서 보도자료도 내서 저희가 설명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자료라든지.
실장님, 잘 안 들립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예, 그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도 될까요?
다음으로 넘어가시지요.
다음으로 넘어가시지요.

32쪽입니다.
국제투자분쟁 중재수행 사업 계속입니다.
국제투자분쟁 소송비용을 분담하는 방안 및 엘리엇과의 소송 패소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박균택 위원 지적이 있었고요.
시정요구는 제도개선입니다.
이상입니다.
국제투자분쟁 중재수행 사업 계속입니다.
국제투자분쟁 소송비용을 분담하는 방안 및 엘리엇과의 소송 패소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박균택 위원 지적이 있었고요.
시정요구는 제도개선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무부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례도 앞의 사례와 마찬가지로 사실 저희가 그 규정에 따라서 관계부처가 공동으로 대응하고 예산 역시 관계부처가 협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감안해서, 예산 집행상 문제가 아직 현실적으로 초래된 건 아니니까 지적을 제외해 주시기 바란다는 그런 의견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론스타 사건은 아시다시피 이게 지금 수년간 우리가 몇 조 단위로 손실을 볼 게 예상이 돼서 여러 정부를 거치면서 범정부 대응 TF를 만들어서 대응해 왔던 사안입니다. 그래서 판결문도 굉장히 방대하고요. 로펌도 많이 선임이 돼 있고 그래서 구체적인 사건과 관련해서는 사실 그 기록이 수만 페이지에 달할 정도로 방대하기 때문에 재판을 직접 수행했던 변호사들의 의견을 조금 존중할 수밖에 없는 구조고요.
실제 예상보다는 저희가 적게, 아마 세간의 예상보다는 패소량이 좀 적은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상대방도 아마 항소 제기나 법적 조치를 해 왔을 겁니다. 이게 그런 내역까지 균형 있게 보고가 돼야 위원님들께서 납득하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판결문은 워낙 분량이 많기 때문에 그때 법무부가 보도자료 냈던 게 제가 기억이 나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요약본도 좀 설득력 있게 제시해서 위원님들의 우려를 불식시켜 드리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 예상보다는 저희가 적게, 아마 세간의 예상보다는 패소량이 좀 적은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상대방도 아마 항소 제기나 법적 조치를 해 왔을 겁니다. 이게 그런 내역까지 균형 있게 보고가 돼야 위원님들께서 납득하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판결문은 워낙 분량이 많기 때문에 그때 법무부가 보도자료 냈던 게 제가 기억이 나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요약본도 좀 설득력 있게 제시해서 위원님들의 우려를 불식시켜 드리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신가요?
그런데 이 국제투자분쟁 할 때 결정 단위나 이런 게 없나요? 그냥 법무부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건가요? 의사결정 과정이 어떻게 되지요?
그런데 이 국제투자분쟁 할 때 결정 단위나 이런 게 없나요? 그냥 법무부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건가요? 의사결정 과정이 어떻게 되지요?

이렇게 중요한 사항은 관계부처 대응 TF를 해서 거기서 결정을 하기 때문에 법무부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 절차가 저도 이때 항상, 국민연금공단에서 그때 막 스튜어드십 코드 발동했을 때도 그렇고 나중에 이게 관할권이 있냐 없냐 논쟁했던 기억이 나는데 국제투자분쟁 소송할 때 이걸 자체적으로 임의로 판단할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서 이 절차 안내도 같이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시간을 뺏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잠깐 부연설명 드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국제투자분쟁의 예방 및 대응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서 저희가, 법무부차관님 거기 위원으로 되어 있고 아까 말씀드린 국무조정실이라든지 기재부, 외교부, 산자부 다 이렇게 해서 산업, 외교 예산 부분을 총괄하는 각 공무원들이 다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협력해서 실제 회의를 거쳐서 의결해서 하는 그런 구조라는 걸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부분들은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충실히 설명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협력해서 실제 회의를 거쳐서 의결해서 하는 그런 구조라는 걸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부분들은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충실히 설명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일단 설명하고 이건 나중에 보류해 놓겠습니다.
일단 설명하고 이건 나중에 보류해 놓겠습니다.
설명 전에 미리 결정에 이르게 된, 위원회를 구성했다고 그러시는데 관계기관 의견을 수렴해서 했다고 그러는 것인데 최종적으로 의견을 수렴해서 어떻게 한다 이게 결정문이 있을 것 같아요. 결정 보고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자료를 먼저 주셔서 저희가 검토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설명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TF 보고서는 TF 위원들 명단과 회의 몇 번 해서 하셨는지 또 회의 결론이 어떻게 됐는지, 보통 일반적인 정부 보고서들 있잖아요. 그 정도는 당연히, 크게 그거는 문제없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또 해당 의원실에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시지요.

33쪽, 같은 사업입니다.
2023년 결산보고서 재무제표 주석에 론스타 사건의 개요나 경과 등을 좀 더 충실히 기재할 필요가 있다는 유상범 위원 지적이 있었고요.
시정요구는 제도개선입니다.
이상입니다.
2023년 결산보고서 재무제표 주석에 론스타 사건의 개요나 경과 등을 좀 더 충실히 기재할 필요가 있다는 유상범 위원 지적이 있었고요.
시정요구는 제도개선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무부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35쪽, 같은 사업입니다.
지자체 공공기관 외에 금융위나 복지부 등 정부부처 공무원에게 투자협정 등에 대한 교육을 통해서 국제투자분쟁의 예방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이건태 위원 지적이 있었고요. 시정요구는 제도개선입니다.
지자체 공공기관 외에 금융위나 복지부 등 정부부처 공무원에게 투자협정 등에 대한 교육을 통해서 국제투자분쟁의 예방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이건태 위원 지적이 있었고요. 시정요구는 제도개선입니다.
법무부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없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6쪽, 성장동력확충을위한기업법제 선진화 사업입니다.
공익신탁제도 활성화에 신규 인가가 없는 등 사업 성과가 부진한바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이건태 위원의 지적이 있었고요.
시정요구는 제도개선입니다.
공익신탁제도 활성화에 신규 인가가 없는 등 사업 성과가 부진한바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이건태 위원의 지적이 있었고요.
시정요구는 제도개선입니다.
법무부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37쪽, 같은 사업입니다.
공익신탁 홍보 효과 제고 방안과 공익신탁자문위원회 활성화 그리고 자문위 전문가 자문료 예산의 적정 소요를 파악해서 편성할 필요가 있다는 이건태 위원, 장경태 위원 지적이 있었고요.
시정요구는 제도개선입니다.
공익신탁 홍보 효과 제고 방안과 공익신탁자문위원회 활성화 그리고 자문위 전문가 자문료 예산의 적정 소요를 파악해서 편성할 필요가 있다는 이건태 위원, 장경태 위원 지적이 있었고요.
시정요구는 제도개선입니다.
법무부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의견 없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9쪽입니다.
같은 사업입니다.
대한상사중재원의 국제중재실적 제고 방안 마련과 중재산업 진흥 기본계획의 조속한 수립이 필요하다는 이건태 위원, 장경태 위원 지적이 있었고요.
시정요구는 이건태 위원은 주의, 장경태 의원은 제도개선입니다.
이상입니다.
같은 사업입니다.
대한상사중재원의 국제중재실적 제고 방안 마련과 중재산업 진흥 기본계획의 조속한 수립이 필요하다는 이건태 위원, 장경태 위원 지적이 있었고요.
시정요구는 이건태 위원은 주의, 장경태 의원은 제도개선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무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재 실적 제고에 대한 지적에 대해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21년에서 23년까지는 코로나 때문에 의무 격리라든지 해외출장 제한 때문에 사실 신규 사건 유치가 조금 곤란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또 하나가 중재산업 진흥의 어떤 기본계획 수립을 해야 되는 수행 주체인 중재원 국제중재센터 의장이 또 그때 장기간 공석이었습니다. 최근에 이번에 의장을 선임을 했고 그런 점을 감안해서 낮은 단계인 제도개선으로 변경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위원님들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태 위원님, 주의를 해 주셔서……
이건태 위원님, 주의를 해 주셔서……
동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건태 위원님 의견을 반영하여 제도개선으로 하겠습니다.

41쪽입니다.
공증제도운영 및 활성화 사업입니다.
이용이 부진한 전자공증시스템 이용률 제고를 위해서 홍보, 대한공증인협회와의 협력 그리고 간편인증제도 도입 등이 필요하다는 유상범 위원, 이건태 위원의 지적이 있었고요.
시정요구는 제도개선입니다.
공증제도운영 및 활성화 사업입니다.
이용이 부진한 전자공증시스템 이용률 제고를 위해서 홍보, 대한공증인협회와의 협력 그리고 간편인증제도 도입 등이 필요하다는 유상범 위원, 이건태 위원의 지적이 있었고요.
시정요구는 제도개선입니다.
법무부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의견 없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3쪽, 변호사제도의 선진화 사업입니다.
법조윤리협의회 심사자료 검토수당 단가가 높게 책정돼 있는바 지급기준에 있어 적정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이건태 위원, 장경태 위원 지적이 있었고요.
시정요구는 제도개선입니다.
법조윤리협의회 심사자료 검토수당 단가가 높게 책정돼 있는바 지급기준에 있어 적정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이건태 위원, 장경태 위원 지적이 있었고요.
시정요구는 제도개선입니다.
법무부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의견 없습니다.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46쪽 가겠습니다.
변호사시험 및 법조윤리시험관리 사업입니다.
변호사시험 및 법조윤리시험 운영비가 매년 부족하여 반복적 비용 집행을 전용 집행하는바 개선이 필요하다는 박균택 위원 지적이 있었고요.
시정요구는 제도개선입니다.
변호사시험 및 법조윤리시험관리 사업입니다.
변호사시험 및 법조윤리시험 운영비가 매년 부족하여 반복적 비용 집행을 전용 집행하는바 개선이 필요하다는 박균택 위원 지적이 있었고요.
시정요구는 제도개선입니다.
법무부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의견 없습니다.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금 저희가 법무실 끝났는데요 법무실 혹시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인권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금 저희가 법무실 끝났는데요 법무실 혹시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인권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7쪽, 인권국 사업입니다.
토지대여료, 건물대여료입니다.
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검찰청사를 무상사용하기 위해서는 법적 근거가 조속히 마련될 필요가 있다는 유상범 위원, 조배숙 위원의 지적이 있었고요.
시정요구는 제도개선입니다.
토지대여료, 건물대여료입니다.
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검찰청사를 무상사용하기 위해서는 법적 근거가 조속히 마련될 필요가 있다는 유상범 위원, 조배숙 위원의 지적이 있었고요.
시정요구는 제도개선입니다.
법무부 의견 주십시오.

의견 없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전에 국방부 정보사에서 국방부 건물 퇴역군인들이 써 가지고 문제됐던, 무단으로 쓴다 해 가지고 정보사령관하고 여단장 싸운 사건하고 약간 비슷하네요. 유상범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의견 없으시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전에 국방부 정보사에서 국방부 건물 퇴역군인들이 써 가지고 문제됐던, 무단으로 쓴다 해 가지고 정보사령관하고 여단장 싸운 사건하고 약간 비슷하네요. 유상범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의견 없으시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9쪽입니다.
법률구조 사업입니다.
자체수입 산정이 정확하지 않은 대한법률구조공단 자체수입 산정의 정확성 제고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유상범 위원, 이건태 위원 지적이 있었고요.
시정요구는 유상범 위원 시정, 이건태 위원 제도개선이 되겠습니다.
법률구조 사업입니다.
자체수입 산정이 정확하지 않은 대한법률구조공단 자체수입 산정의 정확성 제고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유상범 위원, 이건태 위원 지적이 있었고요.
시정요구는 유상범 위원 시정, 이건태 위원 제도개선이 되겠습니다.
법무부 의견 주십시오.

대한법률구조공단 같은 경우에 가장 큰 포션을 차지하는 소규모 임금 소송이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으로 사실 급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체수입이 급감한 측면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제도 변화 등의 외부 영향을 적절하게 반영해서 자체수입 예산액을 편성하도록 앞으로는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이 사항에 대해서 두 가지 견해가 나왔으니까 제도개선으로 낮춰 주시기를 변경을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사정 변경으로 인한 거니까 제도개선으로 낮추는 게 적정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여당 간사님께서 이거를 시정 요구를 해 주셨는데 원래 상임위, 안 계시는 위원님 의견은 설명해 드리고 하는 게 예의였는데, 그동안의 좋은 관례인데 조금만 보류해 놨다가 유상범 의원실에 좀 설명해 주시지요, 이거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고 나서 의결하겠습니다, 나중에.

50쪽, 법률구조 사업입니다.
법률구조공단의 퇴직급여 적립금 확충 방안 마련이 필요하고 생활안정자금 대부 제도는 축소해서 운영하는 등을 통해서 재무건전성 제고가 필요하다는 유상범 위원, 이건태 위원 지적이 있었고요.
시정요구는 이건태 위원 제도개선, 유상범 위원 시정이 되겠습니다.
법률구조공단의 퇴직급여 적립금 확충 방안 마련이 필요하고 생활안정자금 대부 제도는 축소해서 운영하는 등을 통해서 재무건전성 제고가 필요하다는 유상범 위원, 이건태 위원 지적이 있었고요.
시정요구는 이건태 위원 제도개선, 유상범 위원 시정이 되겠습니다.
법무부 의견 주십시오.

마찬가지로 여당 간사님께서 또 이걸 제시하신 부분이라 위원님께 충분히 설명드리고 제도개선을 변경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법률구조공단에 대해서 좀 의견이 있으시네요. 이거 설명해 주시고 설명 되는 대로 저희는, 예결소위원들은 의견을 다 공감하고 있다, 유상범 위원님께 좀 설명을 드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54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같은 법률구조 사업입니다.
생활안정자금 대부액을 제외하고 퇴직급여 적립률을 산정해서 회계의 투명성, 건전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이건태 위원 지적이 있었고요.
시정요구는 제도개선입니다.
같은 법률구조 사업입니다.
생활안정자금 대부액을 제외하고 퇴직급여 적립률을 산정해서 회계의 투명성, 건전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이건태 위원 지적이 있었고요.
시정요구는 제도개선입니다.
법무부 의견 주십시오.

의견 없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55쪽, 서민 법률보호를 위한 법률홈닥터 사업입니다.
법률홈닥터의 연례적 결원으로 인한 집행부진 해소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김승원 위원, 이건태 위원 지적이 있었고요.
김승원 위원 시정요구는 시정이고요, 이건태 위원은 주의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홈닥터의 연례적 결원으로 인한 집행부진 해소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김승원 위원, 이건태 위원 지적이 있었고요.
김승원 위원 시정요구는 시정이고요, 이건태 위원은 주의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무부 의견 주십시오.

법률홈닥터 배치 현황이 저희가 현재 65개 배치 기관입니다. 그중에서 사실 딱 두 곳, 인천 미추홀구랑 인천시가 갑자기 휴직이랑 퇴직해서 두 곳만 딱 결원이고 이것도 사실 지금 채용 공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감안하셔 가지고 제도개선으로 낮춰 주시길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이게 홈닥터 하시는 인원이 지금 충원이 안 되신 건가요?

예, 배치 기관이 65개이고 그런데 그중에서 2개가 딱 충원이 안 된 겁니다. 갑자기 그것 때문에 그런 것이고 그런데 지금 그건 또 채용 공고 중이라서 충원이 사실상 거의 다 돼 있는 상태입니다.
보통 돈이 부족해서 난리인데 남는 것도 신기하네요.
두 곳 불용액이 8억 1600만 원이나 됩니까?

인권국장입니다.
제가 말씀 올려도……
제가 말씀 올려도……
예, 말씀하십시오.

사실 그 전에 8명 결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집행부진이 좀 있었고 그 집행부진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법률홈닥터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그다음에 인력개선을 통해서 2024년 5월까지는 65개 지역 60명이 다 충원되었습니다. 다만 2024년 6월에 갑자기 육아휴직 그다음에 한 분은 퇴직하는 바람에 2명의 결원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결원 때문에 비용이 그렇게 많이 만들어진 것이고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맞춰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법률홈닥터를 충원하도록 하고 지금 2명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채용 공고 중이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결원 때문에 비용이 그렇게 많이 만들어진 것이고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맞춰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법률홈닥터를 충원하도록 하고 지금 2명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채용 공고 중이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게 24년도에 일응 시정이 됐다 이런 말씀인가요?

예, 2024년 전에 8명이 결원되어서 비용이 집행부진이 있었는데요. 그 집행부진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실 지방 격오지가 조금 있습니다. 물론 지방이 다 좋은 곳이고 또 그 지역에 계시는 국민들도 법률적 지원을 받아야 하는 게 맞지만 법률홈닥터를 지원하는 당사자 입장에서는 격오지가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4400만 원에서 6500만 원이고 그게 변호사 연수와 그다음에 법률홈닥터 연수를 기준으로 지급되다 보니까 격오지에 결원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국민들의 법률적 지원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8명의 결원을 최선을 다해서 충원을 해서 2024년 5월까지는 다 충원이 되었지만 지금 2명이 육아휴직과 퇴직을 하는 바람에 결원이 발생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지만 4400만 원에서 6500만 원이고 그게 변호사 연수와 그다음에 법률홈닥터 연수를 기준으로 지급되다 보니까 격오지에 결원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국민들의 법률적 지원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8명의 결원을 최선을 다해서 충원을 해서 2024년 5월까지는 다 충원이 되었지만 지금 2명이 육아휴직과 퇴직을 하는 바람에 결원이 발생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금 더 첨언드리면, 저희가 연봉이 그렇게 높지 않다 보니까 당연히 사회취약계층한테 법률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부분인데, 휴직이나 퇴직 인원이 2021년에도 23명이고 2022년에도 22명, 계속 육아휴직이나 퇴직 수가 이십몇 명 됩니다. 그러면 그걸 급하게 급하게 채워서 올해 8월 기준으로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65개 배치기관 중 63개를 겨우 채운 측면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들이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격오지 충원하거나 이럴 때 현실적인 어려움은 없으신가요? 그게 바로바로 충원이 되나요, 그래도?

채용절차를 진행하면서 격오지 지역에 있는 여러 가지, 변호사님들이라든가 학교라든가 특히 로스쿨이라든가 이런 쪽에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또 홍보를 강화해서 어렵지만 최선을 다해서 충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서 현실적으로는 다 충원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있는 2개 지역은 결코 격오지가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개인 사정과 그다음에 하나는 육아휴직 때문에 잠시 휴직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있는 2개 지역은 결코 격오지가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개인 사정과 그다음에 하나는 육아휴직 때문에 잠시 휴직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격오지 충원하는 데 어려움은 있지만 다른 지역에 비해서 그 충원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현격하게 차이가 나거나 그런 것은 아닌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부분 만약에 차이가 있다면 최선을 다해서 차이가 없도록 그리고 격오지에 계시는…… 격오지라는 말씀 죄송스러운데, 혹시 충원이 안 되는 지역이 있다면 그 지역의 국민들에게도 법률 서비스가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법률홈닥터가 변호사들이에요?

예,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실 지방자치단체 안에 변호사를 국가가 충원을 해서 두 가지를 합니다. 소송 제기 전에 저희들이 갖고 있는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또 현장에 많이 출장을 갑니다. 사실 지방 같은 경우에는 어르신들이 계시는 경로당이라든가 그다음에 지역주민자치센터라든가 이런 데 가서 홈닥터에 있는 분들이 직접 그 서민들의 법률적 애환을 달래고 또 법률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찾고 있습니다.
사실 지방자치단체 안에 변호사를 국가가 충원을 해서 두 가지를 합니다. 소송 제기 전에 저희들이 갖고 있는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또 현장에 많이 출장을 갑니다. 사실 지방 같은 경우에는 어르신들이 계시는 경로당이라든가 그다음에 지역주민자치센터라든가 이런 데 가서 홈닥터에 있는 분들이 직접 그 서민들의 법률적 애환을 달래고 또 법률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찾고 있습니다.
주로 상담해 주는 거네요?

예, 상담이 중심입니다. 만일 여기 법률홈닥터에서 상담이 진행되고 혹시 이게 소득분위 125% 미만에 해당되면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법률적 지원을 할 수 있는 양수겸장의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이게 원래 법무부 인권국의 사기가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야당 측은 조금 가지고 있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22년부터 집행률이 90%에서 80%대로 많이 떨어지고 결원율도 4.9명에서 9명으로 예년에 비해서 거의 두 배 가까이 느는 이런 약간 수치적인 오해가 있을 수 있으니 가급적이면 오해를 안 만드는 게 좋겠지요. 많이 신경 써 주십시오.

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형 의견을 안 주셨는데요.

저희는 그래서 제도개선으로 변경해 주시면 어떨까 요청드립니다.
장동혁 위원님은 제도개선 의견 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도 혹시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위원님도 혹시 의견 있으십니까?
저도 제도개선 동의하겠습니다. 그런데 김승원 위원님이 시정으로……
동시에 문제 제기한 위원님이 동의하셨기 때문에 아마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제도개선으로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57쪽, 인권교육 사업입니다.
관서운영경비를 활용하여 임차료로 분할 집행하는 것은 관계법령의 취지와 맞지 않으므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이건태 위원 지적이 있었고요.
시정요구는 주의가 되겠습니다.
관서운영경비를 활용하여 임차료로 분할 집행하는 것은 관계법령의 취지와 맞지 않으므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이건태 위원 지적이 있었고요.
시정요구는 주의가 되겠습니다.
법무부 의견 주십시오.

지적에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내부감사 역량 강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그런 과정에서 일부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유형을 제도개선으로 낮춰 주시기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제기하신 이건태 위원님이……
제기하신 위원님이 보통 먼저 운을 띄워 주시면 다들 의견을 또……
저는 이 사안은 주의가 맞는 것 같은데요.
좀 고민이 있으시면 보류하셔도 됩니다. 다음에 2회독 할 때……
그러시지요. 보류하시지요.
조금 더 숙의하시고요. 다른 위원님들도 놓치실 수 있거든요. 다시 보실 때 보좌진의 보고를 받으시고 논의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보류해 놓고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보류해 놓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출장자 아닌 업체 등에 직접 국내여비를 지급하는 것은 관계법령에 비추어 부적정하므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이건태 위원, 장경태 위원의 지적이 있었고요.
이건태 위원은 주의, 장경태 위원은 징계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출장자 아닌 업체 등에 직접 국내여비를 지급하는 것은 관계법령에 비추어 부적정하므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이건태 위원, 장경태 위원의 지적이 있었고요.
이건태 위원은 주의, 장경태 위원은 징계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무부 의견 주십시오.

인권감수성훈련이라는 게 법무부와 숙식 제공 업체나 기관이 강의실이나 숙소, 구내식당들 일괄로 임차해서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합숙교육입니다.
그래서 교육생이 숙식 제공 업체나 기관에 식비를 개별적으로 결제할 수가 없고 그 당시에도 식당이 안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법무부에서는 교육생 소속 기관에, 숙식비는 법무부에서, 숙식 제공 업체는 기관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통보한 후 교육생 식비를 집행했다는 점을 감안하셔서 낮은 단계로 의결해 주실 것을……
그래서 교육생이 숙식 제공 업체나 기관에 식비를 개별적으로 결제할 수가 없고 그 당시에도 식당이 안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법무부에서는 교육생 소속 기관에, 숙식비는 법무부에서, 숙식 제공 업체는 기관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통보한 후 교육생 식비를 집행했다는 점을 감안하셔서 낮은 단계로 의결해 주실 것을……
실장님, 안 들려요. 왜 그러지요?

목소리가 작은가 봅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마이크를 앞으로 당겨서 하시지요.
다시 설명해 주세요. 진짜 못 들었어요.

숙식을 제공하는 업체와 기관에 계좌이체로 집행한 국내여비는 인권감수성훈련 교육생 식비입니다. 그런데 인권감수성훈련은 법무부와 숙식 제공 업체나 기관이 강의실, 숙소, 구내식당 등을 일괄 임차하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약당사자가 아닌 교육생이 숙식 제공 업체나 기관에 식비를 개별적으로 결제할 수가 없는 사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내여비 지급 및 정산 절차에 따른 식비 정산이 좀 어려웠던 측면이 있는 점을 감안해서…… 그런 지적을 감안해서 이번부터는 사실 기획재정부에 교육생 식비 역시 임차료 비목으로 편성해 줄 것을 요청해서 현재 디브레인에 그걸 다 반영한 상태입니다. 제도를 개선하고 있으니까 시정조치사항의 단계를 제도개선으로 낮춰 달라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국내여비 지급 및 정산 절차에 따른 식비 정산이 좀 어려웠던 측면이 있는 점을 감안해서…… 그런 지적을 감안해서 이번부터는 사실 기획재정부에 교육생 식비 역시 임차료 비목으로 편성해 줄 것을 요청해서 현재 디브레인에 그걸 다 반영한 상태입니다. 제도를 개선하고 있으니까 시정조치사항의 단계를 제도개선으로 낮춰 달라는 의견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집행상 현실적인 문제가 있어서 제도개선은 지금 이루어졌고, 다만 이것도 집행하지 말아야 할 곳에 결과적으로 부당하게 집행된 것은 아니다. 필요한 곳에 필요한, 추가해서 집행된 것은 아니지만 그 당시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은 제도개선이 이루어졌다 그런 뜻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저는 제도개선 의견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주시겠어요?
그런데 이게 운임 및 숙박비 이외의 여비는 직접 이체하게 되어 있잖아요. 저희도 다 출장 다녀 봤는데 설명이 좀…… 그러니까 턴키로 그냥 다 일괄로 업체에다 계좌이체 쏴 줬다는 것 아니에요? 이게 좀 원래 공무원 여비 규정에 안 맞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데 이게 운임 및 숙박비 이외의 여비는 직접 이체하게 되어 있잖아요. 저희도 다 출장 다녀 봤는데 설명이 좀…… 그러니까 턴키로 그냥 다 일괄로 업체에다 계좌이체 쏴 줬다는 것 아니에요? 이게 좀 원래 공무원 여비 규정에 안 맞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허락해 주시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설명 좀 해 주시지요.

사실 이게 2023회계연도 법사위 예비심사에서 지적사항이었습니다. 제가 인권국장 오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시정요구사항이 있던 부분이고 이 부분을 어떻게든지 개선해야 되는 부분이고 방금 위원장님 말씀 주신 바와 같이 분명히 문제가 있던 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교육생들한테 식비는 지급을 해야 되는데 지급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니까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법무연수원도 그렇고 한라인재개발원도 그렇고. 위원님들 경험이 있으시겠지만 사법연수원 변호사 시험 들어가면 변호사 시험도 그렇고.
그래서 식비를 일괄 지급하고 있는 상황인데 2021회계연도에 임차료에 대해서 숙박비를 빼야 되지 않냐, 숙박비를 임차료로 집어넣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는데 기재부에 저희들이 확인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재부에서 숙박비가 임차료로 들어가는 게 오히려 그게 문제가 없을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는 예산집행상 지적사항이 없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향후에 저희들이 항목을 어떻게 집어넣는가에 대한 고민을 통해서 이 식비도 임차료에 통괄해서 하나로 집행한다면 기재부 입장에서도 예산지침에 어긋나지 않는 것 같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재부가 지금 가지고 있는 국가재정정보시스템, 디브레인에도 이렇게 임차료로 올려놨습니다. 아직까지 기재부에서는 특별한 지적사항이 없기 때문에 다음에는 위원님들이 말씀 주신 바와 같이 식비가 원래 개인에게 지급되어야 하지만 지급된 그 식비를 사용할 수 없는 부분을 감안해 주시고 이 부분을 임차료로 통괄해서 교육을 받는 교육생들이 그 장소에서 식사할 수 있도록 임차료에 포함해서 식비를 예산항목에 집어넣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식비를 일괄 지급하고 있는 상황인데 2021회계연도에 임차료에 대해서 숙박비를 빼야 되지 않냐, 숙박비를 임차료로 집어넣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는데 기재부에 저희들이 확인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재부에서 숙박비가 임차료로 들어가는 게 오히려 그게 문제가 없을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는 예산집행상 지적사항이 없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향후에 저희들이 항목을 어떻게 집어넣는가에 대한 고민을 통해서 이 식비도 임차료에 통괄해서 하나로 집행한다면 기재부 입장에서도 예산지침에 어긋나지 않는 것 같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재부가 지금 가지고 있는 국가재정정보시스템, 디브레인에도 이렇게 임차료로 올려놨습니다. 아직까지 기재부에서는 특별한 지적사항이 없기 때문에 다음에는 위원님들이 말씀 주신 바와 같이 식비가 원래 개인에게 지급되어야 하지만 지급된 그 식비를 사용할 수 없는 부분을 감안해 주시고 이 부분을 임차료로 통괄해서 교육을 받는 교육생들이 그 장소에서 식사할 수 있도록 임차료에 포함해서 식비를 예산항목에 집어넣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타 부처에서도 결산할 때 이게 지적사항이었는데요, 몇 년 전부터. 사실 턴키로 이렇게 하는 것 기재부에서 동의했다고요? 기재부가 지적했었는데.

그때 숙박비가 있었는데 이걸 왜 임차료에 집어넣었느냐 이렇게 지적을 받았습니다, 2021년.
그러니까요.

저희들이 좀 살펴보니까 숙박료를 따로 지급할 수 있는 방법이 그 장소에서 교육을 하고 그 장소에서 숙박을 하고 그 장소에서 식사를 할 수……
그렇지요. 그래서 그 해당 숙박시설과 턴키로 그냥 다 해 버리는 거지요. 식비랑 숙박이랑 얹어 가지고 다 하는데 기재부에서 하지 말라 해서…… 그러니까 차라리 기재부가 그렇게 지침을 주면 좋은데 다른 부처 결산할 때도 항상 이걸 지적해 놓고 갑자기 괜찮다고 해 버리면 그러면 그동안 지적을 왜 하셨던 거예요, 기재부가.
기재부 의견을 들어 보시지요, 위원장님.
이거 보류해 놓고 설명을 듣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매년 결산 때마다, 나중에 결산소위 많이 해 보시다 보면 맨날 이거 지적했었는데 갑자기 괜찮다고 해 버리면……

국회 예비심사 때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설명을 좀 해 주시고요. 보류해 놨다 2회독 때 얘기하겠습니다.
다음 하시지요.
다음 하시지요.

범죄피해자보호기금입니다.
범피기금 여유자금 규모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바 규모의 적정성과 운영 효율성을 위한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이건태 위원 지적이 있었고요.
시정요구는 제도개선입니다.
범피기금 여유자금 규모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바 규모의 적정성과 운영 효율성을 위한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이건태 위원 지적이 있었고요.
시정요구는 제도개선입니다.
법무부 의견 주십시오.

의견 없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따로 없습니다.

60쪽, 기타재산이자수입입니다.
여유자금 규모 증가를 고려하여 계획액을 증액 편성하여 세입 추계의 정확성 제고가 필요하다는 이건태 위원 지적이 있었고요.
시정요구는 제도개선입니다.
여유자금 규모 증가를 고려하여 계획액을 증액 편성하여 세입 추계의 정확성 제고가 필요하다는 이건태 위원 지적이 있었고요.
시정요구는 제도개선입니다.
법무부 의견 주십시오.

의견 없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61쪽, 변상금입니다.
변상금에 대한 적극적 징수 결정과 적극적 활동을 통해서 변상금 수납률 제고가 필요하다는 박은정 위원, 서영교 위원, 이건태 위원의 지적이 있었고요.
시정요구는 서영교·이건태 위원은 제도개선이고요, 박은정 위원은 부대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변상금에 대한 적극적 징수 결정과 적극적 활동을 통해서 변상금 수납률 제고가 필요하다는 박은정 위원, 서영교 위원, 이건태 위원의 지적이 있었고요.
시정요구는 서영교·이건태 위원은 제도개선이고요, 박은정 위원은 부대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무부 의견 주십시오.

예외 없는 징수 결정 및 적극적 징수 활동하는 관련 규정 정비해서 수납률 제고 부분은 의견은 없습니다. 다만 가해자 동의를 삭제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의견이 있는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은정 위원님 부대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은정 위원님께서는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19조 3항에 이러한, 쉽게 말해서 작업장려금을 수형자의 허락 없이 직접 변상금에 징수할 수 있는 그런 효율성을 담보하자라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다들 아시겠지만 국가의 구상금 채권 역시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대신 행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민사채권에 해당됩니다. 민사채권이라는 것은 결국 임의변제를 받거나 강제집행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작업장려금이라는 것은 수형자가 가지고 있는 재산권에 해당합니다. 또한 정기적으로 이러한 어떤 동의 없이 작업장려금을 가지고 간다는 것은 출소 후 사회 복귀를 지원하는 작업장려금의 범죄예방 목적에도 좀 저해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가해자의, 그러니까 지금 수형자가 되겠지요. 수형자의 동의를 받아서 이 부분을 집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개정뿐만 아니라 형집행법이라고 속칭, 약칭되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도 이러한 작업장려금을 가지고 오기 위해서는 운영지침에 동의를 받아서 가지고 오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령뿐만 아니라 관계 법령을 다 개정, 그다음에 해야 된다는 점을 고려하고 그 채권이 민사채권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동의 없이 수형자의 작업장려금을 가지고 오는 것은, 물론 변상금을 충원하는 부분에는 굉장히 효과적이겠지만 또 하나의 부작용도 있을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외 요청을 좀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박은정 위원님께서는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19조 3항에 이러한, 쉽게 말해서 작업장려금을 수형자의 허락 없이 직접 변상금에 징수할 수 있는 그런 효율성을 담보하자라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다들 아시겠지만 국가의 구상금 채권 역시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대신 행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민사채권에 해당됩니다. 민사채권이라는 것은 결국 임의변제를 받거나 강제집행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작업장려금이라는 것은 수형자가 가지고 있는 재산권에 해당합니다. 또한 정기적으로 이러한 어떤 동의 없이 작업장려금을 가지고 간다는 것은 출소 후 사회 복귀를 지원하는 작업장려금의 범죄예방 목적에도 좀 저해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가해자의, 그러니까 지금 수형자가 되겠지요. 수형자의 동의를 받아서 이 부분을 집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개정뿐만 아니라 형집행법이라고 속칭, 약칭되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도 이러한 작업장려금을 가지고 오기 위해서는 운영지침에 동의를 받아서 가지고 오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령뿐만 아니라 관계 법령을 다 개정, 그다음에 해야 된다는 점을 고려하고 그 채권이 민사채권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동의 없이 수형자의 작업장려금을 가지고 오는 것은, 물론 변상금을 충원하는 부분에는 굉장히 효과적이겠지만 또 하나의 부작용도 있을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외 요청을 좀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저는, 이게 말 그대로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이잖아요.

예.
배드 파파 양육비 대지급할 때도 항상 이것 참…… 대지급을 국가가 좀 해 주면 안 되나요? 범죄피해자 그다음에 배드 파파 양육비 이런 부분은 저는 개인적으로 국가가 좀 해 주면 좋겠다 싶은데 꼭 이렇게 가해자 동의 받고, 당연히 민사채권이니까 다 나중에 국가가 또…… 아무튼 그렇네요.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도 충분히 공감이 가고 현실적으로 그런 필요성이 있기는 한데 이게 민사채권이다 보니까 민사법과의 체계적인 해석을 하다 보면 이 부분은 또 불가피한 측면이 있어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적인 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어서 제도개선 의견으로만 하는 게 어떨까 하는 의견입니다.

이건 부대의견 쪽에 들어와 있는, 박은정 위원께서 제도개선 요청의 부대의견입니다.
그러니까 부대의견은 삭제하고, 빼고 제도개선으로만…… 다른 위원님들이 주신 제도개선 의견은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하는 게 제 의견입니다.
다른 분 의견 있으신가요?
일단 부대의견은 따로 좀 취합을 해서, 저는 여야가 입장이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부대의견은 가급적 다 반영해서 실어 주자. 부대의견에 예를 들면 시행령 개정하자는 의견이 있을 수 있고 방금 장동혁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민법상 체계에 적절치 않다라는 의견도 같이 병기해서 이 부대의견을 달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빼고 이런 것보다는 같이 그냥 의견을 다 담아 드리는 게 어떨까요?
일단 부대의견은 따로 좀 취합을 해서, 저는 여야가 입장이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부대의견은 가급적 다 반영해서 실어 주자. 부대의견에 예를 들면 시행령 개정하자는 의견이 있을 수 있고 방금 장동혁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민법상 체계에 적절치 않다라는 의견도 같이 병기해서 이 부대의견을 달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빼고 이런 것보다는 같이 그냥 의견을 다 담아 드리는 게 어떨까요?
저도 부대의견은 되도록이면 살리면 좋은데, 그래서 나중에 이 부분은 좀 여야가 협의를 해서…… 이게 삭제하자라는 의견인데 삭제하는 것 등을 포함해서 법률 개정이나……
그리고 만약에 제외에 대해서 해당 위원님이 또 많이 거부하시면 장동혁 위원님의 부대의견도 같이 좀 병기해서 다시면 어떨까요?
보통 쟁점이, 굳이 부대의견은 모든 의견 많이 담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부대의견은 좀 킵하고요, 다시 좀 얘기하시지요, 부대의견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다음 넘어가시지요.
일단 부대의견은 좀 킵하고요, 다시 좀 얘기하시지요, 부대의견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다음 넘어가시지요.

63쪽, 일반회계전입금입니다.
실제 집행된 벌금액의 8%를 납입하도록 규정한 법정 전입금 관련 법률과 시행령 규정을 준수할 필요가 있다는 이건태 위원 지적이 있었고요.
시정요구는 제도개선입니다.
실제 집행된 벌금액의 8%를 납입하도록 규정한 법정 전입금 관련 법률과 시행령 규정을 준수할 필요가 있다는 이건태 위원 지적이 있었고요.
시정요구는 제도개선입니다.
법무부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습니다.
위원님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에요, 우리 예결소위 위원이신 전현희 위원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방금 다 한 말씀씩 인사말씀하셨기 때문에 속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전현희 위원님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에요, 우리 예결소위 위원이신 전현희 위원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방금 다 한 말씀씩 인사말씀하셨기 때문에 속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전현희 위원님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현희 위원입니다.
법사위 예산결산 심사에서 국민의 혈세인 세금이 제대로 사용이 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살피고 또 앞으로 제도개선을 통해서 혈세가 목적에 부합되게 제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역할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사위 예산결산 심사에서 국민의 혈세인 세금이 제대로 사용이 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살피고 또 앞으로 제도개선을 통해서 혈세가 목적에 부합되게 제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역할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법무부 심사자료 65쪽입니다.
범죄피해자 직접지원 사업입니다.
범죄피해자에 대한 직접지원 및 경제적 지원 사업 규모와 비중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유상범 위원, 이건태 위원 지적이 있었고요.
시정요구는 제도개선입니다.
범죄피해자 직접지원 사업입니다.
범죄피해자에 대한 직접지원 및 경제적 지원 사업 규모와 비중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유상범 위원, 이건태 위원 지적이 있었고요.
시정요구는 제도개선입니다.
법무부 의견 주십시오.

의견 없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68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범죄피해자 치료 및 자립지원입니다.
범죄피해자센터 피해자지원 종사자 교육 시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의 예산을 과다 집행하고 정산 절차를 미이행하는 것은 개선이 필요하다는 이건태 위원, 장경태 위원 지적이 있었고요.
시정요구로는 주의가 되겠습니다.
범죄피해자 치료 및 자립지원입니다.
범죄피해자센터 피해자지원 종사자 교육 시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의 예산을 과다 집행하고 정산 절차를 미이행하는 것은 개선이 필요하다는 이건태 위원, 장경태 위원 지적이 있었고요.
시정요구로는 주의가 되겠습니다.
법무부 의견 주십시오.

의견 없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따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주의 요구에 대해서 수용하시는 거지요?
(「따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주의 요구에 대해서 수용하시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범죄피해구조금 사업입니다.
범죄피해구조금 지급 실적과 구상 실적을 모두 높일 필요가 있다는 송석준 위원, 유상범 위원, 이건태 위원 지적이 있었고요.
시정요구는 제도개선입니다.
범죄피해구조금 사업입니다.
범죄피해구조금 지급 실적과 구상 실적을 모두 높일 필요가 있다는 송석준 위원, 유상범 위원, 이건태 위원 지적이 있었고요.
시정요구는 제도개선입니다.
법무부 의견 주십시오.

의견 없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특별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72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실질적인 범죄피해자 등의 신변보호 사업입니다.
범죄피해자 등에게 지급하는 위치확인장치 유지·관리 강화가 필요하고 활용 실적 제고가 필요하다는 박은정 위원, 이건태 위원, 장경태 위원의 지적이 있었고요.
박은정 위원, 장경태 위원은 제도개선, 이건태 위원은 주의가 되겠습니다.
실질적인 범죄피해자 등의 신변보호 사업입니다.
범죄피해자 등에게 지급하는 위치확인장치 유지·관리 강화가 필요하고 활용 실적 제고가 필요하다는 박은정 위원, 이건태 위원, 장경태 위원의 지적이 있었고요.
박은정 위원, 장경태 위원은 제도개선, 이건태 위원은 주의가 되겠습니다.
법무부 의견 주십시오.

지적에는 공감하고 저희가 제도개선으로 다 변경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통상 저희들이 이렇게 결산 심사하고 하면서 80% 정도 집행이 되고 20% 정도 불용이 발생한 경우에는, 뭐 그것도 적절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주로 제도개선으로 해 왔던 것에 비추어서 제도개선 정도가 적정하지 않나 하는 의견입니다.
동의합니다.
다른 분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74쪽입니다.
진술조력인 양성 및 배치 사업입니다.
아동·장애인 피해자에게 전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진술조력인을 상근 중심으로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이건태 위원, 정청래 위원 지적이 있었고요.
시정요구는 시정이 되겠습니다.
진술조력인 양성 및 배치 사업입니다.
아동·장애인 피해자에게 전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진술조력인을 상근 중심으로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이건태 위원, 정청래 위원 지적이 있었고요.
시정요구는 시정이 되겠습니다.
법무부 의견 주십시오.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 상근 진술조력인의 확충이 필요한 것은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근 진술조력인의 월급여가 한 27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력 확보가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어서 진술조력인의 보수 현실화와 장기간 재직 시 근속수당 도입 등 처우개선을 위한 예산 반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노력들을 좀 감안하셔 가지고 시정이 아닌 제도개선으로 변경을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결산하다 보면 부처 입장에서는 시정과 제도개선이 같은 것처럼 보여지는데 이미 집행되거나 끝나 버린 사안에 대해서 시정을 하면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시정했는지 결과를 보고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미 집행된 건 이렇게 잘못된 걸 인정하고 앞으로는 그것을 바꾸겠다라고 하는 것은 주로 제도개선으로 해 달라고 하는 취지인데, 지금 그러면 제도개선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납득할 만한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고민하고 계신 건가요?

사실 위원님께 머리 숙여 부탁드리고 싶은 부분입니다. 피해자가 발달장애와 피해자가 가지고 있는 정신장애가 있는 경우에 진술조력인의 도움은 매우 소중하고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술조력인의 급여가 270만 원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양질의 진술조력인을 채용해야 되고 또 진술조력인의 매뉴얼도 다 만들고 있지만 여전히 부족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다면 예산을 조금 충원해 주신다면 그 피해자의 마음을 어루만질 수 있는 진술조력인이 좀 더 양질로 뽑혀질 수 있고 그러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금 진술조력인의 월 비용을 많지는 않지만 290만 원까지 늘려 보려고 내부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장기 근속을 하는 경우에 사실 피국선, 그러니까 피고인의 국선 같은 경우에는 그 근속수당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술조력인 같은 경우에는 많지 않아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근속수당을 5년 이상 근속한다면 한 20만 원 정도 좀 늘려서 양질의 진술조력인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다면 예산을 조금 충원해 주신다면 그 피해자의 마음을 어루만질 수 있는 진술조력인이 좀 더 양질로 뽑혀질 수 있고 그러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금 진술조력인의 월 비용을 많지는 않지만 290만 원까지 늘려 보려고 내부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장기 근속을 하는 경우에 사실 피국선, 그러니까 피고인의 국선 같은 경우에는 그 근속수당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술조력인 같은 경우에는 많지 않아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근속수당을 5년 이상 근속한다면 한 20만 원 정도 좀 늘려서 양질의 진술조력인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제도개선으로 하되 예산 확보를 위해서 저희 법사위에서 도움을 드린다는 취지에서 그와 같이 인력 확보가 충실하게 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에 노력을 기울여 달라는 취지의 부대의견을 다는 것도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제 지금 올해 신규 진술조력인 대상자 모집공고에 말씀하신 상근 진술조력인이 배치되지 않은 지역이 저희가 몇 군데 되는데 그곳에 상근 진술조력인으로 근무를 희망하는 사람을 사실 근무 채용의 우대사항으로 이번에 공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노력을 지금 하고 있는 측면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상근 조력인이 많을수록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근무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좀 있는 거지요, 지금 이분들이?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 지적사항이 당초 계획액 대비 초과 증액 집행 관행이 반복되고 있다 이걸 지적하는 건데요. 그럴 바에 이렇게 하지 말고 상근으로 돌려라 이런 지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상근으로 돌리는 것에 대해서는 다 공감하는 바고 오히려 상근으로 돌리는 예산을 받기 위해서는 시정이라고 하는 조치를 달아 놓는 게 더 부합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행정적으로는 번거로움이 제도개선으로 가는 게 덜하겠지만 예산을 받기 위해서는 시정을 받는 게 더 유리한 것 아닌가요?
그러니까 행정적으로는 번거로움이 제도개선으로 가는 게 덜하겠지만 예산을 받기 위해서는 시정을 받는 게 더 유리한 것 아닌가요?

아까 존경하옵는 장동혁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바와 같이 저희들이 제도개선은 바꿀 수 있지만 시정은 이미 집행된 부분이라서 여기에 대해서 과거의 일을 현재에서 바꿀 수 있는 부분이 조금, 저희 실무진 선에서는 조금 어려운 경우가 있어서 그 부분 좀 양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과거에 이미 지나간 것이기 때문에 시정이 안 되는 거라면 저희가 시정요구 유형 중에 시정이라고 돼 있는 것은 쓸 경우가 없겠네요?

저는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바이지만 부족하고 과문한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올리면 시정이라는 게 또 하나는 위법 부당한 부분이 있어서, 사실 이 부분이 위법하고 부당하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을지는 위원님께서 판단해 주시고 위원님께서 시정 요구가 맞다고 생각하시면 저희 법무부 인권국에서는 위원님 말씀 존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당초 계획 대비 초과로 증액 집행하는 관행이 반복되고 있다 이건 팩트잖아요?
아니면 주의 정도 혹시 어떠세요, 주의? 그러니까 저희가 보통 시정요구할 때 시정이면 사유서 제출하시고 아마 그것 때문에 그러시거든요. 그래서 제도개선은 사실 솔직히 저희도 여당일 때 송석준 간사님이 항상 징계 요구하시고 막 그러셨어요. 그래서 저희도 엄청 괴로웠거든요.
없는 말을 그렇게 하세요, 그래.
그런데 아마 사유서 쓰고 보고해야 되고 이런 절차 때문에 그러신 것도 있을 수 있는데 어찌 됐건 잘못하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주의를 혹시 수용하시면 어떨까요?
이건태 위원님께서 동의하시면 주의……
이건태 위원님께서 동의하시면 주의……
정청래 위원님도……
예, 주의를 수용해 주시면…… 어찌 됐건 이게 아예…… 그러니까 저희가 위법 부당한 사실 여부 때문에, 그 판단기준이기 때문에 제도개선이냐, 또 주의·시정 올라가면서 관계 부처 공무원분들이 그것 부담 많이 느끼시는 것 알고 있는데 어찌 됐건 어긴 사실 관계가 있는 부분이…… 하지만 좀 부주의나 고의성이 없었다고 하면 저희가 보통 주의 하고 넘어가거든요, 과거에도. 그 정도 혹시 하시면 어떨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예, 의견 주시지요.
지금 이건태 위원님도 그렇고 아마 정청래 위원님의 생각도 상근 진술조력인들의 처우 개선 이런 여러 가지, 앞으로 좀 잘해 보자라는 취지로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아요, 과거에 대한 질책 개념보다는. 안 그런 건가요, 이건태 위원님?
맞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상근 진술조력인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근속수당 인상 등 이런 부대의견을 달아서 해 주시면 보다 명확하게 효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거든요.
저는 그래서…… 위원장님도 좋은 의견 주셨습니다. 보통 시정 하면 위법 부당한 사실에 대해서 위법 부당을 바로잡고 그 결과를 보고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보통 그런 것은 주의를 주는 방법도 있고 향후에 제도를 바꾸고 그런데 그것 바꾸려면 사실 예산 부담이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힘을 실어 드린다는 의미에서 부대의견을 다는 방법도 있는데 저는 위원장님이 제안하신 방법도 충분히 경청할 만하기 때문에 보류했다가 저희들이 두 번째 할 때 결론 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송석준 위원님 부대의견 의견도 좋으신데 제안 주신 분들의 의견을 만약에 묻게 됐을 때 시정 요구를 양보 안 하실까 봐 그래서 제가 그냥 원만하게 넘어가려고 주의라고 제안을 드렸는데요. 어떻게, 보류하실까요?
그러시지요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보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왜냐하면 또 해당 위원님한테 의견을 물었는데 자기는 절대 이것 반영 안 하면 안 된다라고 막 강력하게 요구할 때도 있어서 그러면 또 예결소위에서 약간 난감해지거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다음 넘어가시지요.
다음 넘어가시지요.

같은 사업입니다.
75쪽, 집행잔액을 활용하여 계획에 없는 학술대회 등을 예산으로 개최하는 것은 지양할 필요가 있다는 이건태 위원, 장경태 위원의 지적이 있었고요.
시정요구는 이건태 위원 시정, 장경태 위원 제도개선이 되겠습니다.
75쪽, 집행잔액을 활용하여 계획에 없는 학술대회 등을 예산으로 개최하는 것은 지양할 필요가 있다는 이건태 위원, 장경태 위원의 지적이 있었고요.
시정요구는 이건태 위원 시정, 장경태 위원 제도개선이 되겠습니다.
법무부 의견 주십시오.

법무부 의견은 시정하고 제도개선 둘 중에 제도개선으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인권국장으로 왔을 때 당시에는 여성아동정책과에 과장이 안 계셨습니다. 그런데 진술조력인이 10주년이었고 그 10주년 동안 진술조력인의 성과가 어떤 건지 또 진술조력인의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10주년 행사가 꼭 필요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위원님들 말씀 100% 저는 공감합니다. 이게 이런 형태로 중간에 갑자기 나와서 이런 행사를 진행하는 게 부적절하게 보일 수는 있지만 당시 인권국장의 입장에서는 진술조력인의 10년의 위치 매김을 하고 그 위치 매김을 통해서 앞으로 나아갈 10년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조금 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헌법재판소에서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영상 녹화가 단순 위헌이 나오는 바람에 진술조력인은 매우 필요한, 중요한 피해자를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매너리즘에 빠지지 말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우리가 조금 더 담금질하자라는 입장에서 10주년 행사가 진행되었다는 점 이해 좀 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인권국장으로 왔을 때 당시에는 여성아동정책과에 과장이 안 계셨습니다. 그런데 진술조력인이 10주년이었고 그 10주년 동안 진술조력인의 성과가 어떤 건지 또 진술조력인의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10주년 행사가 꼭 필요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위원님들 말씀 100% 저는 공감합니다. 이게 이런 형태로 중간에 갑자기 나와서 이런 행사를 진행하는 게 부적절하게 보일 수는 있지만 당시 인권국장의 입장에서는 진술조력인의 10년의 위치 매김을 하고 그 위치 매김을 통해서 앞으로 나아갈 10년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조금 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헌법재판소에서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영상 녹화가 단순 위헌이 나오는 바람에 진술조력인은 매우 필요한, 중요한 피해자를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매너리즘에 빠지지 말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우리가 조금 더 담금질하자라는 입장에서 10주년 행사가 진행되었다는 점 이해 좀 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 의견 주십시오.
답변하신 취지는 다른 데 써서 죄송하긴 한데 그건 맞는데 불요불급한 것 아니고 어쨌든 국장님 판단에서는 필요필급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사용했다는 취지신 것 같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제도개선 정도로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도개선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 사업입니다.
성폭력 피해자 등에 대한 국선변호사의 신속한 초기 지원 등 역할 확대와 국선변호사 평가 제도 도입 등 실적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이건태 위원 지적과 시정요구는 제도개선이 있었습니다.
성폭력 피해자 등에 대한 국선변호사의 신속한 초기 지원 등 역할 확대와 국선변호사 평가 제도 도입 등 실적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이건태 위원 지적과 시정요구는 제도개선이 있었습니다.
법무부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같은 사업입니다.
성폭력 등의 피해자 발생 건수를 성과지표로 설정하는 것은 비합리적이기 때문에 성과지표의 변경이 필요하다는 정청래 위원의 지적이 있었고요.
시정요구는 제도개선입니다.
성폭력 등의 피해자 발생 건수를 성과지표로 설정하는 것은 비합리적이기 때문에 성과지표의 변경이 필요하다는 정청래 위원의 지적이 있었고요.
시정요구는 제도개선입니다.
법무부 의견 주십시오.

의견 없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출입국본부로 바뀌나요?
인권국 고생하셨습니다.
그러면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넘어가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출입국본부로 바뀌나요?
인권국 고생하셨습니다.
그러면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넘어가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예, 준비되었습니다.

78쪽, 면허료 및 수수료 사업입니다.
전자여행허가제 한시 면제 조치가 관광 활성화에 어느 정도 효과적인지 문체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유상범 위원, 이건태 위원의 지적이 있었고요. 시정요구는 제도개선입니다.
전자여행허가제 한시 면제 조치가 관광 활성화에 어느 정도 효과적인지 문체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유상범 위원, 이건태 위원의 지적이 있었고요. 시정요구는 제도개선입니다.
법무부 의견 주십시오.

의견 없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80쪽, 이민정책 개발 지원 사업입니다.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수립 시 법률에 정해진 기한을 준수할 필요가 있다는 유상범 위원, 이건태 위원, 장경태 위원, 조배숙 위원 지적이 있었고요.
시정요구는 제도개선입니다.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수립 시 법률에 정해진 기한을 준수할 필요가 있다는 유상범 위원, 이건태 위원, 장경태 위원, 조배숙 위원 지적이 있었고요.
시정요구는 제도개선입니다.
법무부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81쪽입니다.
이민정책연구원 운영 사업입니다.
법무부가 이민정책연구원의 보조사업 계획 및 집행에 관해 철저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유상범 위원, 이건태 위원의 지적이 있었고요.
시정요구는 주의입니다.
이민정책연구원 운영 사업입니다.
법무부가 이민정책연구원의 보조사업 계획 및 집행에 관해 철저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유상범 위원, 이건태 위원의 지적이 있었고요.
시정요구는 주의입니다.
법무부 의견 주십시오.

의견 없습니다.
위원님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민정책연구원이 언제 설립됐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민정책연구원이 언제 설립됐지요?

이민정책연구원은 2009년 12월 7일 날 설립됐습니다. 그 당시에는 협정이 발효되면서 비영리재단법인으로 인가가 된 사안이었습니다.
지금도 비영리법인인가요?

공법,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따른 특수법인입니다.
특수법인으로요. 알겠습니다.
이견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견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82쪽, 외국인 보호 관리 사업입니다.
외국인보호소에 근무하는 의무관의 처우 개선 및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해서 의료인력 확보 방안이 마련이 돼야 된다는 박준태 위원, 유상범 위원의 지적이 있었고요.
시정요구는 제도개선입니다.
외국인보호소에 근무하는 의무관의 처우 개선 및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해서 의료인력 확보 방안이 마련이 돼야 된다는 박준태 위원, 유상범 위원의 지적이 있었고요.
시정요구는 제도개선입니다.
법무부 의견 주십시오.

의견 없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85쪽, 검찰국으로 바뀌는 거지요?
고생하셨습니다.
준비되셨나요, 검찰국?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85쪽, 검찰국으로 바뀌는 거지요?
고생하셨습니다.
준비되셨나요, 검찰국?

예, 준비됐습니다.
알겠습니다.

85쪽, 기타 재산 이자 외 수입입니다.
제주 검찰연수원 이용료 세입이 계상되지 않고 있는바 세입예산을 계상할 필요가 있다는 장경태 위원 지적이 있었고요.
시정요구는 제도개선입니다.
제주 검찰연수원 이용료 세입이 계상되지 않고 있는바 세입예산을 계상할 필요가 있다는 장경태 위원 지적이 있었고요.
시정요구는 제도개선입니다.
법무부 의견 주십시오.

의견 없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86쪽, 벌금 및 과료, 몰수금 및 추징금입니다.
검찰 일부 관서에서 세입과목 혼동에 따라서 과오납된 사례가 있는바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건태 위원, 장경태 위원이 지적하셨고요.
시정요구는 주의가 되겠습니다.
검찰 일부 관서에서 세입과목 혼동에 따라서 과오납된 사례가 있는바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건태 위원, 장경태 위원이 지적하셨고요.
시정요구는 주의가 되겠습니다.
법무부 의견 주십시오.

의견 없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87쪽, 몰수금 및 추징금입니다.
범죄수익 추징금 환수 실적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박은정 위원 지적이 있었고요.
시정요구는 제도개선입니다.
범죄수익 추징금 환수 실적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박은정 위원 지적이 있었고요.
시정요구는 제도개선입니다.
법무부 의견 주십시오.

의견 없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89쪽, 검찰활동 내 특수활동비입니다.
검찰 특활비 세부 집행내역 공개 등 개선이 필요하다는 박균택 위원, 박은정 위원, 장경태 위원, 정청래 위원 등의 지적이 있었고요.
박균택 위원은 제도개선, 박은정 위원 시정 그리고 장경태 위원, 정청래 위원은 제도개선이고요. 박은정 위원은 여기에 대해서 감사원 감사 요구를 청구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검찰 특활비 세부 집행내역 공개 등 개선이 필요하다는 박균택 위원, 박은정 위원, 장경태 위원, 정청래 위원 등의 지적이 있었고요.
박균택 위원은 제도개선, 박은정 위원 시정 그리고 장경태 위원, 정청래 위원은 제도개선이고요. 박은정 위원은 여기에 대해서 감사원 감사 요구를 청구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무부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특활비 관련해서 위원님들께 간략히만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검찰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많은 우려와 관심을 가지고 계신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먼저 그 배경만 간략히 설명을 올리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7년 동안 저희 검찰의 특수활동비가 107억 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전체의 60%가 감액이 됐습니다. 예전에 100원을 받았다고 하면 지금 40원을 받고 있는 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현재 저희 여러 마약 수사라든가 아니면 금융·증권 보이스피싱, 기타 민생 침해 수사에 대한 수요가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필요 최소한의 규모로 편성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또 이 특수활동비라는 것이 위원님들 더 잘 아시겠지만 기밀 유지가 필요한 수사 업무라는 성격을 고려할 때에는 아직까지 저희가 최소한의 특수활동비가 필요하고 또 민생 침해 범죄에 대해서 활발하게 수사를 하고 있는 점도 좀 감안을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여기 위원님들 중에 대부분 저희 검찰 선배님들이 많고 저와 같이 검찰국장을 역임하신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때도 많은 제도개선을 이루셨습니다, 여기 계신 선배 위원님들이. 그런데 그 이후에도 저희가 여러 가지 견제와 감시 장치를 많이 두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2019년 9월에 속칭 돈봉투 만찬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게 문재인 정부 처음 출범하고 나서 들어온 거였는데 그때 당시에는 증빙과 자료 보존, 자체 점검 강화라는 제도개선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도 2021년도 문재인 정부 말기에 들어서 특수활동비심사위원회를 신설을 해서 매년 초에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정기적으로 집행 상황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올해 초에는 검찰 특수활동비심사위원회 운영지침도 제정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내부적으로는 지금 일선 청은 대검으로부터, 대검은 법무부로부터 정기적인 점검을 받는 내부 통제 외에도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매년 감사원의 감사를 통한 외부 통제 절차도 거치고 있습니다. 그러한 점 좀 감안해서 시정 및 감사 요구 철회를 간곡히 요청을 드립니다.
저희 검찰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많은 우려와 관심을 가지고 계신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먼저 그 배경만 간략히 설명을 올리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7년 동안 저희 검찰의 특수활동비가 107억 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전체의 60%가 감액이 됐습니다. 예전에 100원을 받았다고 하면 지금 40원을 받고 있는 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현재 저희 여러 마약 수사라든가 아니면 금융·증권 보이스피싱, 기타 민생 침해 수사에 대한 수요가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필요 최소한의 규모로 편성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또 이 특수활동비라는 것이 위원님들 더 잘 아시겠지만 기밀 유지가 필요한 수사 업무라는 성격을 고려할 때에는 아직까지 저희가 최소한의 특수활동비가 필요하고 또 민생 침해 범죄에 대해서 활발하게 수사를 하고 있는 점도 좀 감안을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여기 위원님들 중에 대부분 저희 검찰 선배님들이 많고 저와 같이 검찰국장을 역임하신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때도 많은 제도개선을 이루셨습니다, 여기 계신 선배 위원님들이. 그런데 그 이후에도 저희가 여러 가지 견제와 감시 장치를 많이 두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2019년 9월에 속칭 돈봉투 만찬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게 문재인 정부 처음 출범하고 나서 들어온 거였는데 그때 당시에는 증빙과 자료 보존, 자체 점검 강화라는 제도개선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도 2021년도 문재인 정부 말기에 들어서 특수활동비심사위원회를 신설을 해서 매년 초에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정기적으로 집행 상황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올해 초에는 검찰 특수활동비심사위원회 운영지침도 제정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내부적으로는 지금 일선 청은 대검으로부터, 대검은 법무부로부터 정기적인 점검을 받는 내부 통제 외에도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매년 감사원의 감사를 통한 외부 통제 절차도 거치고 있습니다. 그러한 점 좀 감안해서 시정 및 감사 요구 철회를 간곡히 요청을 드립니다.
충분히 저도…… 특활비 워낙 사회적 이슈니까요 여야가 첨예한데 제가 사실 이해가 안 가는 건 여러 특활비 내역 중에, 제가 법령을 가지고 군사·외교 이런 것 따지고 싶지는 않은데 인권보호 등 검찰업무 지원 이 특활비도 공개가 안 되나요? 예를 들면 공공수사, 사회공정성 저해 사범 수사 특활비는 공개가 안 되나요? 예를 들면 지금 형사부 수사 지원이 제일 비중이 크잖아요. 그러면 그 50억 중에서 예를 들면 ‘30억은 공개 가능하고 20억 정도는 수사 비밀이 유출될 수 있습니다’ 약간 이런 논리적인 근거와 설명이 있어야 되는데 국정원도 이렇게 설명 안 했던 것 같은데 검찰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인권보호 등 검찰업무지원 이 5억 3000에 대해서 왜 설명이 안 돼요? 이건 사실 좀 논리적으로…… 아예 통으로 절대 안 된다 이러니까 저희가 싸움이 되는 거거든요. 인권 보호하는 특활비를 저희가 알면 절대 안 되고 이런가요, 사실?

제가 설명 좀 올려도 되겠습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인권보호 등 특수활동비가, 앞에 ‘인권보호 등’이라는 개념이 어떤 개념이냐면 저희 인권보호관과 인권보호부에 지급되는 특수활동비입니다. 그런데 인권보호부는 지금 현재 저희가 영장을 보기도 하고 또 내부 감찰을 시행하는 부서가 바로 인권보호 부서입니다.
그래서 저희 검찰의 감찰 기능이라는 건 사실 수사 기능과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데 지금 지급되는 특수활동비인데 언뜻 보시기에는 인권보호 활동에 왜 기밀 유지가 필요하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최근 들어서도 제가 말씀드리면 부산 동부지청에서 거창지청 사무과장을 체포·구속을 직접 했습니다. 그것도 사실 이런 저희의 내부 감찰을 통해서 처음에는 감찰로 시작했다가 수사 기능까지 나아간 사례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저희가 특수활동비가 지급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검찰의 감찰 기능이라는 건 사실 수사 기능과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데 지금 지급되는 특수활동비인데 언뜻 보시기에는 인권보호 활동에 왜 기밀 유지가 필요하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최근 들어서도 제가 말씀드리면 부산 동부지청에서 거창지청 사무과장을 체포·구속을 직접 했습니다. 그것도 사실 이런 저희의 내부 감찰을 통해서 처음에는 감찰로 시작했다가 수사 기능까지 나아간 사례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저희가 특수활동비가 지급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중에 100%…… 그런 부분이 있으시겠지요, 당연히. 이제 그 인권보호부 안에도 한 50%는 정말 이건 비밀 보장이 필요합니다, 이런 것도 있는데 나머지 50%는 또 아닐 수도 있고 이렇게 할 텐데 이것 옥석을 가릴 수가 없어요, 국민의 세금인데. 아무튼 그런 부분은 저는 이견이 있고요.
일단 위원님들 자유롭게 발언 주십시오.
일단 위원님들 자유롭게 발언 주십시오.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검찰 특활비 보니까 작년에 총 80억 900만 원, 그것도 검찰국 예산으로 특활비가 사용이 됐고 집행률이 무려 100%입니다. 지금 굉장히 드문 집행률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 집행 내역에 대해서는 국회에 자료조차 내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대법원 판결에 의해서 아주 일부만 제출했는데 보니까 그 내용이 당초 정해진 목적으로 보기 힘들고 사실상 검찰총장 쌈짓돈이 아닌가 이렇게 좀 의심이 되는 그런 정황이 많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는 검찰 특활비 대폭 삭감 내지 전액 폐지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그게 아니라 필요하다고 주장을 하려면 증빙자료를 제출해서 이러이러한 식으로 필요하게 국민의 혈세를 사용했다라고 입증할 책임이 검찰에 있는 거고요. 그걸 제대로 입증하지 못하면 이거는 전액 삭감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소한 검찰이 이걸 계속 방어적으로 할 게 아니라 정당하게 사용을 했고 꼭 필요한 예산이라는 것을 검찰 스스로 입증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국회 입장에서는 이건 전액 삭감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이 특활비는 지금 전 부처에서 서서히 없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제가 국민권익위원장 시절에, 국민권익위원회도 수사는 아니지만 반부패 조사를 담당하는 기관이에요. 기밀과 보안성을 요하는 그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제 전임 위원장 때 이 권익위의 특활비를 몽땅 폐지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기밀·보안을 유지하는 반부패 조사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은 초과근무수당이라든지 출장비라든지 다양한 명목으로 실제로 활동하는 것을 보전을 받을 수 있고, 또 이것은 다 국회나 감사원의 감사 대상입니다.
그래서 검찰이 왜 이렇게 못 하냐는 거지요. 검찰만 기밀과 보안을 유지하는 게 아니라, 필요한 게 아니라 다른 그런 기관들도 이제는 시대의 상황에 맞춰서 특활비를 다 폐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폐지는커녕 삭감도 안 된다, 그리고 증빙도 할 수 없다 이거는 검찰이 국민을 무시하는 거라 생각합니다.
이제 시대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적어도 검찰이 정말로 이런 기밀·보안을 유지하는 그런 수사 업무에 특활비가 필요하다 하면 총장이나 이런 쌈짓돈 주는 방식이 아니라 실제로 그 업무를 하는 직원이 청구를 하고 증빙자료를 제출을 하고 그런 방식으로 가고, 그게 나중에는 국회나 감사원의 심사를 받는 그런 형식으로 해야 특활비가 존재 의미가 있는 것이지 이렇게 수십억을 쓰면서 증빙도 안 하고 영수증이 휘발됐다 이런 궤변을 늘어놓는 검찰의 태도는 굉장히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제는 제대로 사용한 것을 증빙을 하시고 국회와 국민들의 검증을 받으셔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아니면 전액 삭감이나 폐지가 맞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검찰 특활비 보니까 작년에 총 80억 900만 원, 그것도 검찰국 예산으로 특활비가 사용이 됐고 집행률이 무려 100%입니다. 지금 굉장히 드문 집행률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 집행 내역에 대해서는 국회에 자료조차 내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대법원 판결에 의해서 아주 일부만 제출했는데 보니까 그 내용이 당초 정해진 목적으로 보기 힘들고 사실상 검찰총장 쌈짓돈이 아닌가 이렇게 좀 의심이 되는 그런 정황이 많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는 검찰 특활비 대폭 삭감 내지 전액 폐지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그게 아니라 필요하다고 주장을 하려면 증빙자료를 제출해서 이러이러한 식으로 필요하게 국민의 혈세를 사용했다라고 입증할 책임이 검찰에 있는 거고요. 그걸 제대로 입증하지 못하면 이거는 전액 삭감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소한 검찰이 이걸 계속 방어적으로 할 게 아니라 정당하게 사용을 했고 꼭 필요한 예산이라는 것을 검찰 스스로 입증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국회 입장에서는 이건 전액 삭감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이 특활비는 지금 전 부처에서 서서히 없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제가 국민권익위원장 시절에, 국민권익위원회도 수사는 아니지만 반부패 조사를 담당하는 기관이에요. 기밀과 보안성을 요하는 그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제 전임 위원장 때 이 권익위의 특활비를 몽땅 폐지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기밀·보안을 유지하는 반부패 조사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은 초과근무수당이라든지 출장비라든지 다양한 명목으로 실제로 활동하는 것을 보전을 받을 수 있고, 또 이것은 다 국회나 감사원의 감사 대상입니다.
그래서 검찰이 왜 이렇게 못 하냐는 거지요. 검찰만 기밀과 보안을 유지하는 게 아니라, 필요한 게 아니라 다른 그런 기관들도 이제는 시대의 상황에 맞춰서 특활비를 다 폐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폐지는커녕 삭감도 안 된다, 그리고 증빙도 할 수 없다 이거는 검찰이 국민을 무시하는 거라 생각합니다.
이제 시대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적어도 검찰이 정말로 이런 기밀·보안을 유지하는 그런 수사 업무에 특활비가 필요하다 하면 총장이나 이런 쌈짓돈 주는 방식이 아니라 실제로 그 업무를 하는 직원이 청구를 하고 증빙자료를 제출을 하고 그런 방식으로 가고, 그게 나중에는 국회나 감사원의 심사를 받는 그런 형식으로 해야 특활비가 존재 의미가 있는 것이지 이렇게 수십억을 쓰면서 증빙도 안 하고 영수증이 휘발됐다 이런 궤변을 늘어놓는 검찰의 태도는 굉장히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제는 제대로 사용한 것을 증빙을 하시고 국회와 국민들의 검증을 받으셔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아니면 전액 삭감이나 폐지가 맞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이거는 여야가 의견이 많으실 테니까 번갈아 가면서 다 하시겠습니다.
저도 한 말씀 좀……
이 특수활동비가 최근에 종전의 60% 정도가 삭감이 됐어요.
이 특수활동비가 최근에 종전의 60% 정도가 삭감이 됐어요.

예, 그렇습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렇게 삭감이 된 거예요?

2017년부터 작년까지 60%가 삭감됐습니다.
그러면 문재인 정부 시작되면서 계속 줄어들어 왔네요?

예, 그렇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는 어땠나요?

저희가 2002년, 2003년에는 204억 가량의 특활비를 받고 있다가 조금씩 조금씩 줄어들어서 문재인 정부 초기에 179억으로 시작을 해서 마지막에 80억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랬더니 가장 심각한 문제가 어떤 문제가 발생했나요? 이렇게 특수활동비가 급감하면서 가장 현장의 애로 또 검찰행정에 있어서 애로가 어떤 문제가 가장 크게 나타나고 있나요?

위원님들이 더 잘 아시겠지만 소위 말하는 특경비로 전환 문제, 그것도 저희가 수없이 많이 고려를 했던 부분인데 특경비의 속성 자체가 현금 사용은 30만 원까지밖에 안 되고 그 이상은 사실 카드를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소위 말하는 정보 활동이나 수사 활동에 있어서 요즘 수사 인력 자체가 대규모로 많이 가야 되고, 또 한 수사 자체도 마약 수사를 한다 그러면 그 피의자를 잡기 위해서는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까지 지금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특경비로 다 포괄할 수 없는 부분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애로점이 있고.
또 저희가 이번에 이 정부 들어서 마약 수사에 대한 특별수사본부를 4개를 꾸렸습니다, 전국에. 그다음에 가상자산 수사라든가 금융증권 수사에 대한 합수단도 꾸렸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특수활동비는 지금 100원을 받다가 40원이 된 꼴이 돼서 그에 대한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은 상황입니다.
또 저희가 이번에 이 정부 들어서 마약 수사에 대한 특별수사본부를 4개를 꾸렸습니다, 전국에. 그다음에 가상자산 수사라든가 금융증권 수사에 대한 합수단도 꾸렸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특수활동비는 지금 100원을 받다가 40원이 된 꼴이 돼서 그에 대한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은 상황입니다.
어쩌면 요즘은 범죄 양상도 굉장히 첨단화되고 또 우리 수사 기법도 이제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공개될 부분은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가야 될 부분이 있지만 또 어쩌면 더 기밀을 요하면서도 더 정교한 그런 수사 방식이 필요할 텐데, 우선 여기 오늘 이 자리에는 또 야당 위원님들 중에도 고위 검찰 출신으로서 아마 지금 검찰국장께서 얘기하시는 내용을 충분히 공감하실 수 있는 위원님들도 계실 텐데 그런 부분들을 좀 충분히 설명을 해서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어떤 정치적인 관점에 따라서 특수활동비를 바라보는 그런 것이 차이가 없게끔 잘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투명성 부분, 객관성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위원님들 더 잘 아시겠지만 사실 특수활동비의 내재적 속성 자체가 비공개입니다. 만약에 그게 공개가 된다면 특수활동비 항목 자체가 사실 없어지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저희 임의대로 공개할 수 있어서 공개할 수 있는 사항이 못 됩니다. 왜냐하면 경찰은 지금 700억이 넘는 특활비를 쓰고 있고요. 해경은 작년 저희보다 더 많은 특활비 84억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 외에 공수처, 감사원, 국회도 다 지금 특활비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거를 임의대로 저희만 집행 내역을 공개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 부분은 재정 당국과 이 특활비를 같이 쓰고 있는 부처와 충분한 협의가 있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는 제가 대검 기획조정부장 할 때 저희가 대법원에서 패소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활비에 대해서는 집행 내역에 대한 공개 여부가 굉장히 대법원까지 첨예한 사안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법원에서도 이 특활비의 내재적 속성을 이해를 하시고 집행 내역은 제외하고 다만 집행 일시와 집행 금액을 공개하도록 판결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순차적으로 그 집행 일시와 집행 내역은 시민단체에 공개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는 제가 대검 기획조정부장 할 때 저희가 대법원에서 패소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활비에 대해서는 집행 내역에 대한 공개 여부가 굉장히 대법원까지 첨예한 사안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법원에서도 이 특활비의 내재적 속성을 이해를 하시고 집행 내역은 제외하고 다만 집행 일시와 집행 금액을 공개하도록 판결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순차적으로 그 집행 일시와 집행 내역은 시민단체에 공개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 국회에는 왜 안 주세요, 자료? 주세요, 저희도.
아무튼 일단 한 분씩 위원님들, 의견이 많으실 테니까요. 누가 발언하시겠습니까?
한 분 하시고 또 한 분 하시고 계속 하시지요.
아무튼 일단 한 분씩 위원님들, 의견이 많으실 테니까요. 누가 발언하시겠습니까?
한 분 하시고 또 한 분 하시고 계속 하시지요.
몇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특활비 감사를 받고 있다고 그러는데 감사원의 감사를 받고 있습니까?
특활비 감사를 받고 있다고 그러는데 감사원의 감사를 받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특활비 부분에 대해서 감사원에 보여 주고 있습니까?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아니, 말씀해 보세요. 감사를 받고 있다며요. 무슨 구체적인 내용을, 감사를 받고 있으면 어떻게 감사를 받고 있는지, 특활비 내용을 보여 주고 있는지 말씀해 보세요.

그거는 감사원에 질의를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 방식이나 방법에 대해서 저희가 말씀드리는 게 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에 의하면 특활비는 누구한테도 보여 줄 수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감사원에도 안 보여 주겠지요. 감사원에 보여 주셨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 저도 검찰 출신이기는 하지만 특활비가 정말 그렇게 기밀이 필요한가,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사건, 그 사건의 어느 대목이 과연 기밀이 필요한 부분입니까? 특활비 직접 집행해 보셨어요?
이제는 국민들도 알 것은 다 압니다. 특활비의 구체적인 문제점, 여기 검사 출신도 많고 검찰 출신도 많고 또 전현희 위원님 계시지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들도 어느 정도 알 정도로 투명해졌어요. 그러면 이제는 ‘우리 검찰도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특활비 이렇게 개선하겠습니다’ 해야 되는데 오히려 ‘경찰도 이렇게 많이 쓰고 있고 해경도 많이 쓰고 있으니까 우리도 못 낸다’, 그러면 해경이나 경찰이 자료 내면 법무부 낼 겁니까? 왜 다른 기관 핑계를 대요?
그다음에 두 번째, 저도 검찰 출신이기는 하지만 특활비가 정말 그렇게 기밀이 필요한가,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사건, 그 사건의 어느 대목이 과연 기밀이 필요한 부분입니까? 특활비 직접 집행해 보셨어요?
이제는 국민들도 알 것은 다 압니다. 특활비의 구체적인 문제점, 여기 검사 출신도 많고 검찰 출신도 많고 또 전현희 위원님 계시지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들도 어느 정도 알 정도로 투명해졌어요. 그러면 이제는 ‘우리 검찰도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특활비 이렇게 개선하겠습니다’ 해야 되는데 오히려 ‘경찰도 이렇게 많이 쓰고 있고 해경도 많이 쓰고 있으니까 우리도 못 낸다’, 그러면 해경이나 경찰이 자료 내면 법무부 낼 겁니까? 왜 다른 기관 핑계를 대요?

그런데 그 부분은 공통 쟁점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말씀을 올린 겁니다.
아니,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어떤 부분이 기밀인지 말씀해 보세요. 아까 마약 사건 하나 예를 들어서 어떤 부분에 기밀이 필요한지 말씀해 보세요. 마약 사건, 예를 들어서 마약 투약자 접촉하러 가는데 기밀이 필요합니까? 기밀비 사용이 필요해요? 아니면 상선을 접촉하러 가는데 필요합니까? 아니면 외국으로 마약 투약자를 잡으러 가는데, 공급자를 잡으러 가는데 기밀이 필요합니까? 다 등록하고 가잖아요. 비행기 타고 가잖아요.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설명하세요.
그리고 특활비 문제는 말이지요 이제는 법무부 관계자 국장님께서 기밀이다, 기밀이다 하고 이렇게 말할 때는 지났습니다. 이제는 구체적인 자료를 내고 ‘이렇게 이렇게 해서 투명하게 하겠습니다’, 아니면 아까 말씀대로 ‘특경비로 바꾸겠습니다’……
저 지금 드릴 말씀이 너무 많은데 우선 두 가지만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하나는 특활비 사용 지침이 있습니다. 그 지침을 제출을 좀 해 주세요.
그다음에 두 번째, 최소한 뉴스타파에서 말씀했듯이 가리고 보도된 부분은 그것만이라도 제출을 좀 해 주세요.
그렇게 해야 우리 국민들이 믿고 예산을 심사하는 우리 위원들도 믿지, 모든 걸 제출할 수 없다, 아니면 다른 기관이 제출하지 않으면 우리도 낼 수 없다, 이걸 어떻게…… 아까 말씀, 예를 들어서 무슨 식비 일괄 지급한 것도 다 잘못됐다고 말할 정도인데 오히려 그게 더 비밀 아니에요? 현금으로 쓰려면 현금으로 쓸 만한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 이제는 일반적으로 ‘기밀이기 때문에 말씀 못 한다’ 이건 용납이 안 됩니다.
이 특활비 문제는 여기서 하루 종일 논의해도 끝이 없을 겁니다. 우선 관련 규정을 제출해 주시고요.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다고 했는데 어떻게 감사를 받고 있는지 그것도 좀 자료를 주시고.
특활비 보면 이미 각 검찰청에서…… 뉴스타파에서 보도가 된 걸 보면 레스토랑 그다음에 무슨 케이크 구입, 양주 구입, 고기 구입 이런 걸로 다 돼 있고, 제 경험으로 봐도 상당 부분 총장이 집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공정한 집행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은 많지 않습니다, 제 경험으로 봐도.
그러면 여기 위원들의 대부분 요구 사항이 어떻게 집행했는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집행했는지를 좀 자료를 달라는 것인데 이 자료도 안 줘 놓고 ‘우리가 알아서 공정하게 썼으니까 승인해 주세요’ 이거는 안 될 것 같아요. 저도 이건 용납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저도 검찰에 있었고 또 제가……
그리고 특활비 문제는 말이지요 이제는 법무부 관계자 국장님께서 기밀이다, 기밀이다 하고 이렇게 말할 때는 지났습니다. 이제는 구체적인 자료를 내고 ‘이렇게 이렇게 해서 투명하게 하겠습니다’, 아니면 아까 말씀대로 ‘특경비로 바꾸겠습니다’……
저 지금 드릴 말씀이 너무 많은데 우선 두 가지만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하나는 특활비 사용 지침이 있습니다. 그 지침을 제출을 좀 해 주세요.
그다음에 두 번째, 최소한 뉴스타파에서 말씀했듯이 가리고 보도된 부분은 그것만이라도 제출을 좀 해 주세요.
그렇게 해야 우리 국민들이 믿고 예산을 심사하는 우리 위원들도 믿지, 모든 걸 제출할 수 없다, 아니면 다른 기관이 제출하지 않으면 우리도 낼 수 없다, 이걸 어떻게…… 아까 말씀, 예를 들어서 무슨 식비 일괄 지급한 것도 다 잘못됐다고 말할 정도인데 오히려 그게 더 비밀 아니에요? 현금으로 쓰려면 현금으로 쓸 만한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 이제는 일반적으로 ‘기밀이기 때문에 말씀 못 한다’ 이건 용납이 안 됩니다.
이 특활비 문제는 여기서 하루 종일 논의해도 끝이 없을 겁니다. 우선 관련 규정을 제출해 주시고요.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다고 했는데 어떻게 감사를 받고 있는지 그것도 좀 자료를 주시고.
특활비 보면 이미 각 검찰청에서…… 뉴스타파에서 보도가 된 걸 보면 레스토랑 그다음에 무슨 케이크 구입, 양주 구입, 고기 구입 이런 걸로 다 돼 있고, 제 경험으로 봐도 상당 부분 총장이 집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공정한 집행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은 많지 않습니다, 제 경험으로 봐도.
그러면 여기 위원들의 대부분 요구 사항이 어떻게 집행했는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집행했는지를 좀 자료를 달라는 것인데 이 자료도 안 줘 놓고 ‘우리가 알아서 공정하게 썼으니까 승인해 주세요’ 이거는 안 될 것 같아요. 저도 이건 용납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저도 검찰에 있었고 또 제가……
마무리, 발언을 좀 정리해 주십시오.
예.
제가 특활비 기밀이라고 볼 수 없는 부분에 쓴 부분도 저도 인정을 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사과를 드립니다. 다만 이 특활비 문제가 제대로 논의가 되려면 기본적으로 그 규정하고 그다음에 감사원 감사를 받는 부분하고 있는 자료, 칠팔십의 어떤 일정액 금액 이상이라도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십시오.
제가 특활비 기밀이라고 볼 수 없는 부분에 쓴 부분도 저도 인정을 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사과를 드립니다. 다만 이 특활비 문제가 제대로 논의가 되려면 기본적으로 그 규정하고 그다음에 감사원 감사를 받는 부분하고 있는 자료, 칠팔십의 어떤 일정액 금액 이상이라도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십시오.
아까 발언하신 시민단체에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제출하신 부분을 지금 국회의원실에 물어봤더니 안 왔다고 하거든요. 그래도 시민단체에 줄 수 있는 자료인데 법원에도 판결이 있는데 해당 법사위원님들께는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후까지 좀 주시고요.
발언 끝나셨으면 다음 발언 장동혁 위원님 하시기 바랍니다.
발언 끝나셨으면 다음 발언 장동혁 위원님 하시기 바랍니다.
특활비에 대해서 예전에 100원을 받았다면 지금은 40원 정도를 받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특활비 문제는 여야의 문제도 아니고 언젠가는 또 입장이 바뀔 건데요. 또 검찰 선배님들도 여기 많이 위원님으로 계십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 특활비가 필요하다는 점을 공감하시면서도 특활비가 어떻게 집행되고 그동안 어떻게 사용돼 왔는지를 너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도 이 정도는 국민들에게 좀 알려지고 공개돼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국회가 이 정도는 좀 들여다보고 우리가 예산이 잘 집행됐는지에 대해서는 우리도 이 정도는 알아야 되지 않을까라고, 너무나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100원이 지금 40원 된 부분에 있어서는 법무부가 거기까지 오는 데 있어서 스스로 자초한 측면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알고 싶은 것은 적어도 아까 이성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걸 다 공개하지는 못하더라도 내부적으로 특활비를 사용하는 구체적인 기준이 있는지 그리고 그 기준에 따라서 집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적어도 증빙자료는 첨부하도록 되어 있다면 어떤 경우에는 그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시기적으로 봤을 때 수사에 영향을 미치거나 기밀이라서 적절하지 않다 치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모두 다 완료된 시점에서는 적어도 국민들에게 공개해 줘야 되는 것은 아닌지.
국민들께서 적어도 모든 걸 다 알고 모든 걸 다 밝히라는 것은 아니더라도 우리의 세금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어떤 기준에 의해서 집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알아야 될 것 같고 그것이 지금 야당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고 저는 또 국민들께서 궁금해하시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모든 것들을 다 제출하라는 것보다는 적어도 기준과 몇 가지 지금 야당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것 중에서 수긍할 수 있는 부분들은 법무부에서도 그런 노력들은 해 가는 게 맞지 않나.
그게 안 되면 저는 이제 40원이 30원이 되고 30원이 20원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법무부에만 드리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특활비를 사용하는 모든 기관에 공통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100원이 지금 40원 된 부분에 있어서는 법무부가 거기까지 오는 데 있어서 스스로 자초한 측면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알고 싶은 것은 적어도 아까 이성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걸 다 공개하지는 못하더라도 내부적으로 특활비를 사용하는 구체적인 기준이 있는지 그리고 그 기준에 따라서 집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적어도 증빙자료는 첨부하도록 되어 있다면 어떤 경우에는 그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시기적으로 봤을 때 수사에 영향을 미치거나 기밀이라서 적절하지 않다 치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모두 다 완료된 시점에서는 적어도 국민들에게 공개해 줘야 되는 것은 아닌지.
국민들께서 적어도 모든 걸 다 알고 모든 걸 다 밝히라는 것은 아니더라도 우리의 세금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어떤 기준에 의해서 집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알아야 될 것 같고 그것이 지금 야당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고 저는 또 국민들께서 궁금해하시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모든 것들을 다 제출하라는 것보다는 적어도 기준과 몇 가지 지금 야당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것 중에서 수긍할 수 있는 부분들은 법무부에서도 그런 노력들은 해 가는 게 맞지 않나.
그게 안 되면 저는 이제 40원이 30원이 되고 30원이 20원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법무부에만 드리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특활비를 사용하는 모든 기관에 공통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다음 위원님, 혹시 발언하실 위원님.
송 국장님, 내가 질문하기가 미안한데 제가 검찰국장을 할 때 저 스스로에게 특활비를 자배당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직접 만져 본 적이 없었다는 뜻이지요. 아마 송 국장님도 그럴 것입니다.
그러면 쌈짓돈처럼 쓰는 게 없다고 한다면 굳이 그런 것들을 자료를 공개하지 않을 이유가 있을까 싶어요. 그래서 공개 범위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일선에다가 특활비를 재배정하는 것을 법무부가 담당하기도 하고 대검이 담당하기도 하고 그렇습니까? 옛날처럼 대검이 다 일괄 재배정하고 대검이 집행합니까?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그러면 쌈짓돈처럼 쓰는 게 없다고 한다면 굳이 그런 것들을 자료를 공개하지 않을 이유가 있을까 싶어요. 그래서 공개 범위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일선에다가 특활비를 재배정하는 것을 법무부가 담당하기도 하고 대검이 담당하기도 하고 그렇습니까? 옛날처럼 대검이 다 일괄 재배정하고 대검이 집행합니까?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그 비율을 저희가 연초에 있는 특수활동비심사위원회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대충의 기준만, 대충……

대부분은 대검에서 일선에 집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전히 대검에서 다 하고 있는 셈이거든요. 그런데 저는 투명성 문제도 좋지만 특활비의 용도 문제를 한번 좀 따져 보고 싶습니다.
지금 형사부 등 수사 지원했으면 일반인들이나 형사부 검사들이 생각할 때는 이게 형사부를 위해서, 서민들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 형사부에 배정이 많이 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그런데 아마 우리 현실은 특수부 중심으로 배정될 가능성이 많을 것입니다. 이것도 사실은 이것을 편성을 할 때 국회를 또는 예산처를 속이는 거나 다름이 없는 거지요. 형사부를 명분으로 해서 편성을 해 놓고 집행은 특수부를 위해서 주로 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도 정당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순수성이 있는지를 한번 따져 보기 위한 자료로서 제가 요구하고 싶은 것이 문재인 정부 당시에 마지막 해 2021년이 될까요, 그것과 윤석열 정부가 들어온 22년, 23년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야당 수사를 또는 전 정권 수사를 그렇게 열심히 했던 중앙지검, 수원지검, 성남지청 그다음에 전주지검, 네 군데 청에 대해서 말씀이지요 2021년도에는 얼마가 특활비가 내려갔는지 그리고 그 22년도와 23년도는 또 얼마만큼 집행이 됐는지 그것 한번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검찰이 스스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는 몰라도 우리 정치권이나 국민들이 생각하는 다수의 시각에 의하면 이게 정치사냥을 위한 수사를 펼치는 데 지금 검찰이 골몰하고 그것 때문에 불신을 받고 있는데, 특수활동비 예산마저도 그쪽을 위해서 많이 집행됐을 가능성 저는 그것을 의심을 하는 그런 입장인데 한번 그 자료를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특히 네 군데 청에 대해서 3년간 특활비 배정 내역 한번 좀 확인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것도 앞으로 특수활동비 예산편성할 때 중요한 심사 자료가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료를 오후쯤에 한번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형사부 등 수사 지원했으면 일반인들이나 형사부 검사들이 생각할 때는 이게 형사부를 위해서, 서민들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 형사부에 배정이 많이 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그런데 아마 우리 현실은 특수부 중심으로 배정될 가능성이 많을 것입니다. 이것도 사실은 이것을 편성을 할 때 국회를 또는 예산처를 속이는 거나 다름이 없는 거지요. 형사부를 명분으로 해서 편성을 해 놓고 집행은 특수부를 위해서 주로 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도 정당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순수성이 있는지를 한번 따져 보기 위한 자료로서 제가 요구하고 싶은 것이 문재인 정부 당시에 마지막 해 2021년이 될까요, 그것과 윤석열 정부가 들어온 22년, 23년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야당 수사를 또는 전 정권 수사를 그렇게 열심히 했던 중앙지검, 수원지검, 성남지청 그다음에 전주지검, 네 군데 청에 대해서 말씀이지요 2021년도에는 얼마가 특활비가 내려갔는지 그리고 그 22년도와 23년도는 또 얼마만큼 집행이 됐는지 그것 한번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검찰이 스스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는 몰라도 우리 정치권이나 국민들이 생각하는 다수의 시각에 의하면 이게 정치사냥을 위한 수사를 펼치는 데 지금 검찰이 골몰하고 그것 때문에 불신을 받고 있는데, 특수활동비 예산마저도 그쪽을 위해서 많이 집행됐을 가능성 저는 그것을 의심을 하는 그런 입장인데 한번 그 자료를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특히 네 군데 청에 대해서 3년간 특활비 배정 내역 한번 좀 확인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것도 앞으로 특수활동비 예산편성할 때 중요한 심사 자료가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료를 오후쯤에 한번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좀 대검이랑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배정하는 게 아니라서……
그래요. 일단 대검하고 협의해 보시고 대검이 떳떳하다고 한다면 당연히 제출하겠지요. 쌈짓돈도 아니고 개인적으로 횡령한 것도 아니고 기관이 기관을 상대로 준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 수원지검이나 성남지청에 또는 전주지검의 어느 검사가 검사장으로부터 얼마를 받았는데 그 돈을 가지고 갑동이라는 참고인한테 얼마 줬느냐 또 을동이라는 피해자한테 얼마를 줬느냐 그것을 따지는 거라고 한다면 그것은 수사 기밀이겠지만 기관이 기관한테 준 것을 가지고서 수사 기밀이 드러난다고 얘기할 수는 없는 것이겠지요.
그래서 저는 논리적으로 거부할 이유는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 말이 맞고 대검이 정말 순수하게 법 취지에 맞게, 예산편성 취지에 맞게 이것을 집행하고 있다고 한다면 거절해야 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대검의 의견을 한번 받아서 제출 좀 해 주십시오.
그래서 저는 논리적으로 거부할 이유는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 말이 맞고 대검이 정말 순수하게 법 취지에 맞게, 예산편성 취지에 맞게 이것을 집행하고 있다고 한다면 거절해야 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대검의 의견을 한번 받아서 제출 좀 해 주십시오.

예,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적극 검토하셔서 오후까지 하시고요.
주진우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주진우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특활비는 전체적인 제도를 봐야 되는데요. 민생, 특히 치안하고 직결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경찰에 한 700억 원 정도가 배정이 되고 검찰에 80억 원 정도 배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가정적인 부분이긴 하지만 예를 들어서 짝퉁을 많이 만드는 지재권 위반 공장이 있다든지 마약사범, 마약 관련돼서 대규모로 유통하는 조직이 있다든지 했을 때 지금 현재 체제대로 출장비를 다 달고 갈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미리 압수수색영장을 받아서 가는 경우도 있지만 사전탐문 같은 것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사전탐문을 했을 경우에 그것을 출장비 다 달고 어떤 특정 부서에서 사전탐문을 나가는 것까지 다 공개됐을 때 과연 그것이 범인을 잡아낼 가능성이나 확률이 좀 떨어지는 문제가 있어서 아마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기밀성을 검찰에서 얘기하는 거고요.
실제 지금 일선 검사나 수사관들이 잘 압니다. 이게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막 완전히 쌈짓돈처럼 몇몇 특정 개인이 쓰는 게 아니라 대부분 일선에 뿌려져서, 아마 검사 경험하신 분들은 특활비를 배정받아 본 경험이 다 있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일정 부분 현재 대법원 판례에서 인정하는 집행 시기와 액수 정도를 공개하는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 투명하게 집행되는 부분을 검사를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아까 감사원 감사 얘기했던 부분도 감사원에서 어떤 특정 제보를 받거나 특정 시기에 집중되는 것 등등에 대해서 감사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 대해서 어느 정도 견제는 되는 것이고요.
실제 규모가 단기간에 많이 줄어 왔기 때문에 이런 게 있습니다. 검사나 수사관들이 현재 사실 야근을 많이 하면서도, 늦게까지 근무하면서 여러 가지 첩보원들도 만나고 하면서도 그것을 일일이 현행 체계하에서 특정업무경비로 못 담아내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일괄해서 아까 완전히 폐지한다고 봤을 때 오히려 민생이나 치안에서 전체 법무부에서 모든 내역이 공개되는 예산 대비로 특활비가 80억 원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그 정도 규모도 인정해 주지 않았을 때 실제 범죄 대응 능력이나 어떤 그런 부분에 좀 지장이 있을 수 있다는 현실적인 우려가 있고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아마 검찰에서는 좀 이 부분을 예민하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기간에 좀 축소되어 왔다는 부분하고 현재 다른 특활비랑 균형을 맞춰서 대법원에서 공개 범위를 결정해서 또 그 공개 범위대로는 공개를 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가정적인 부분이긴 하지만 예를 들어서 짝퉁을 많이 만드는 지재권 위반 공장이 있다든지 마약사범, 마약 관련돼서 대규모로 유통하는 조직이 있다든지 했을 때 지금 현재 체제대로 출장비를 다 달고 갈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미리 압수수색영장을 받아서 가는 경우도 있지만 사전탐문 같은 것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사전탐문을 했을 경우에 그것을 출장비 다 달고 어떤 특정 부서에서 사전탐문을 나가는 것까지 다 공개됐을 때 과연 그것이 범인을 잡아낼 가능성이나 확률이 좀 떨어지는 문제가 있어서 아마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기밀성을 검찰에서 얘기하는 거고요.
실제 지금 일선 검사나 수사관들이 잘 압니다. 이게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막 완전히 쌈짓돈처럼 몇몇 특정 개인이 쓰는 게 아니라 대부분 일선에 뿌려져서, 아마 검사 경험하신 분들은 특활비를 배정받아 본 경험이 다 있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일정 부분 현재 대법원 판례에서 인정하는 집행 시기와 액수 정도를 공개하는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 투명하게 집행되는 부분을 검사를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아까 감사원 감사 얘기했던 부분도 감사원에서 어떤 특정 제보를 받거나 특정 시기에 집중되는 것 등등에 대해서 감사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 대해서 어느 정도 견제는 되는 것이고요.
실제 규모가 단기간에 많이 줄어 왔기 때문에 이런 게 있습니다. 검사나 수사관들이 현재 사실 야근을 많이 하면서도, 늦게까지 근무하면서 여러 가지 첩보원들도 만나고 하면서도 그것을 일일이 현행 체계하에서 특정업무경비로 못 담아내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일괄해서 아까 완전히 폐지한다고 봤을 때 오히려 민생이나 치안에서 전체 법무부에서 모든 내역이 공개되는 예산 대비로 특활비가 80억 원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그 정도 규모도 인정해 주지 않았을 때 실제 범죄 대응 능력이나 어떤 그런 부분에 좀 지장이 있을 수 있다는 현실적인 우려가 있고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아마 검찰에서는 좀 이 부분을 예민하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기간에 좀 축소되어 왔다는 부분하고 현재 다른 특활비랑 균형을 맞춰서 대법원에서 공개 범위를 결정해서 또 그 공개 범위대로는 공개를 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마지막으로 이건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당에서는 특활비 부분을, 특활비가 본래의 용도대로 제대로 쓰여지고 있는지 이 부분을 엄밀하게 보고자 하는 입장입니다. 지금 세부사업 내용 중에 이 세부사업의 유형만 가지고는 이게 무슨 돈인지를 사실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형사부 등 수사지원, 국민생활 침해 범죄 수사, 사회공정성 저해사범 수사 이게 도대체 어떤 수사에 쓰인 것인지 알기가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가 쓴 돈은 형사부 등 수사지원에 들어 있는 것인지 국민생활 침해 범죄 수사에 들어 있는 것인지 사회공정성 저해사범 수사에 들어 있는 것인지, 어디에 들어 있는 겁니까?
국장님!
예를 들어서 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가 쓴 돈은 형사부 등 수사지원에 들어 있는 것인지 국민생활 침해 범죄 수사에 들어 있는 것인지 사회공정성 저해사범 수사에 들어 있는 것인지, 어디에 들어 있는 겁니까?
국장님!

예.
반부패수사 활동비는 어디 어느 항목에 해당되는 겁니까?

그 부분은 사건의 성격에 따라서 집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하나하나 저희가 구체적으로 따져 봐야 되겠지만요 사건 하나하나마다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몇몇 언론에서 총장이 특정 일시에 억대 이상의 돈을 집행한 내역이 있다 이런 보도가 있었잖아요. 그러면 국회로서는 그게 사실인지를 확인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이고. 이게 특수활동비라고 한다면 총장이 특정 일시에 그렇게 큰 돈을 한꺼번에 집행할 수가 없잖아요. 논리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혹을 해소할 수 있는 결산감사가 명실상부한 결산감사라면 최소한 그 자료는 우리가 받아야, 시중에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그것을 받아야 감사를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박균택 위원이 말씀하셨다시피, 3년 동안 말씀하셨지요. 21년, 22년, 23년, 3년 동안의 검찰총장의 특수활동비 집행 일시, 금액, 횟수 이 자료하고 중앙지검, 수원지검, 성남지청, 전주지검의 3년 동안의 특수활동비 집행내역 그것도 일시, 횟수, 금액 이 자료는 최소한 주셔야만이 시중에서 제기된 의혹이 사실인지 검찰이 특수활동비를 특수활동비 본래의 용도대로 집행하고 있는 게 사실인지 이걸 저희가 결산감사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혹을 해소할 수 있는 결산감사가 명실상부한 결산감사라면 최소한 그 자료는 우리가 받아야, 시중에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그것을 받아야 감사를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박균택 위원이 말씀하셨다시피, 3년 동안 말씀하셨지요. 21년, 22년, 23년, 3년 동안의 검찰총장의 특수활동비 집행 일시, 금액, 횟수 이 자료하고 중앙지검, 수원지검, 성남지청, 전주지검의 3년 동안의 특수활동비 집행내역 그것도 일시, 횟수, 금액 이 자료는 최소한 주셔야만이 시중에서 제기된 의혹이 사실인지 검찰이 특수활동비를 특수활동비 본래의 용도대로 집행하고 있는 게 사실인지 이걸 저희가 결산감사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겠습니까?

시민단체에서 정보공개 청구한 재판에서도 그런 논의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법원에서도 그때 인용 판결을 내렸을 때에는 당시에 청구한 인용된 범위가 현재 수사 중이거나 재판 중인 사항은 제외가 됐습니다. 그거는 어찌 보면 특수활동비라는 그런 항목에 내재된 속성을 고려해 준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판결 취지에 따라서 그대로 지금 정보공개를 하고 있는데 지난번 정부에서도, 박범계 장관께서도 이 특활비에 대해서 예산 심사를 받으실 때 더 투명하고 공정하게 사용하라는 측면은 이해를 하겠는데 더 이상 저희가 줄일 여력이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위원님들 말씀에 대응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용도가 지금 박균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대체 이것이 다 특수부로만 가는 게 아니냐 이런 염려의 말씀이 있으셔서 그거에 대해서 한 말씀, 부가말씀 올리면요 제가 검찰국장 오기 전에 인천검사장으로 있었는데 인천지검에는 특수부도 있고 형사부도 있고 공판부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특수부에서 특수활동비를 배정받은 적은 단 한 차례도 없었습니다. 모든 특수활동비가 전세사기를 담당하던 형사부라든가 또 그 공판을 담당했던 공판부에 전부 집행이 됐지 특수부에 집행이 된 적이 단 한 차례도 없었습니다. 그러한 점도 좀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판결 취지에 따라서 그대로 지금 정보공개를 하고 있는데 지난번 정부에서도, 박범계 장관께서도 이 특활비에 대해서 예산 심사를 받으실 때 더 투명하고 공정하게 사용하라는 측면은 이해를 하겠는데 더 이상 저희가 줄일 여력이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위원님들 말씀에 대응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용도가 지금 박균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대체 이것이 다 특수부로만 가는 게 아니냐 이런 염려의 말씀이 있으셔서 그거에 대해서 한 말씀, 부가말씀 올리면요 제가 검찰국장 오기 전에 인천검사장으로 있었는데 인천지검에는 특수부도 있고 형사부도 있고 공판부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특수부에서 특수활동비를 배정받은 적은 단 한 차례도 없었습니다. 모든 특수활동비가 전세사기를 담당하던 형사부라든가 또 그 공판을 담당했던 공판부에 전부 집행이 됐지 특수부에 집행이 된 적이 단 한 차례도 없었습니다. 그러한 점도 좀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말씀에 따르면 인천지검에 계실 때 대부분의 특수활동비가 형사부, 전세사기 사기범 수사에 쓰였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씀에 의하면 특수활동비가 특수부로 갔는지 형사부로 갔는지 공판부로 갔는지 그게 내부에는 정리돼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구체적으로 어느 사건에 무슨 돈이 쓰였는지까지 자료 요구하지 않은 거니까 유형적으로는 자료를 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유형화해서. 중앙지검에 내려가는 특수활동비가 4차장 산하에 얼마, 3차장 산하에 얼마, 2차장 산하에 얼마, 1차장 산하에 얼마, 이렇게는 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내부에 그 자료가 있다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렇게 자료를 주세요.
그러니까 저희가 구체적으로 어느 사건에 무슨 돈이 쓰였는지까지 자료 요구하지 않은 거니까 유형적으로는 자료를 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유형화해서. 중앙지검에 내려가는 특수활동비가 4차장 산하에 얼마, 3차장 산하에 얼마, 2차장 산하에 얼마, 1차장 산하에 얼마, 이렇게는 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내부에 그 자료가 있다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렇게 자료를 주세요.
답변하실 사안은 아니고요.
해당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특활비의 필요성도 많이 말씀해 주셨고 또 그 필요성과 더불어서 투명성도 함께 이야기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저도 특활비의 의미는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굳이 이걸 감출 이유가 있나라는 의구심이 있고요.
또 방금도 91페이지 보면 집행률만큼이나 저는 공개율 칸이 하나 더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최소한 어느 기관이 어느 일자에 어떤 내역으로 썼는지 정도는 법원의 판결대로 공개 가능하고 한편으로는 이거는 정말 도저히 공개할 수 없다, 지금 수사 중인 사안이다 할지라도―수사 종결된 사안은 사실 큰 의미는 없는 것 같고요―예를 들면 공개율 80%, 그러면 20% 정도는 정말 비공개할 수밖에 없는 마약 수사나 이런 여러 가지 사례를 드셨으니까 그런 사안에 대해서도 최소한 공개율 정도는 저희가 알 수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대검과도 협의하셔서 오후에 제출해 주시고요. 이 사안이 나중에 최종 말미에 법무부의 결산 의결 과정에서나 부대의견에, 물론 여야 위원님들 의견을 저는 가급적 다 싣자는 주의인데 하고 나서 나중에, 내일 있을 감사원에 감사 요구 등도 예결소위에서 제안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오후에는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안들을 최대한 반영해서 제출해 주시길 바라고요.
저희 의원실에서는 자료를 아무것도 못 받았거든요. 하다못해 시민단체가 받은 자료마저도 못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시정돼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의견을 드리면서……
현재 시각이 12시 9분입니다. 그래서 잠시 정회하였다가 2시 정각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검찰국부터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특활비의 필요성도 많이 말씀해 주셨고 또 그 필요성과 더불어서 투명성도 함께 이야기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저도 특활비의 의미는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굳이 이걸 감출 이유가 있나라는 의구심이 있고요.
또 방금도 91페이지 보면 집행률만큼이나 저는 공개율 칸이 하나 더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최소한 어느 기관이 어느 일자에 어떤 내역으로 썼는지 정도는 법원의 판결대로 공개 가능하고 한편으로는 이거는 정말 도저히 공개할 수 없다, 지금 수사 중인 사안이다 할지라도―수사 종결된 사안은 사실 큰 의미는 없는 것 같고요―예를 들면 공개율 80%, 그러면 20% 정도는 정말 비공개할 수밖에 없는 마약 수사나 이런 여러 가지 사례를 드셨으니까 그런 사안에 대해서도 최소한 공개율 정도는 저희가 알 수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대검과도 협의하셔서 오후에 제출해 주시고요. 이 사안이 나중에 최종 말미에 법무부의 결산 의결 과정에서나 부대의견에, 물론 여야 위원님들 의견을 저는 가급적 다 싣자는 주의인데 하고 나서 나중에, 내일 있을 감사원에 감사 요구 등도 예결소위에서 제안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오후에는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안들을 최대한 반영해서 제출해 주시길 바라고요.
저희 의원실에서는 자료를 아무것도 못 받았거든요. 하다못해 시민단체가 받은 자료마저도 못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시정돼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의견을 드리면서……
현재 시각이 12시 9분입니다. 그래서 잠시 정회하였다가 2시 정각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검찰국부터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자료 요구하시는……
오후에 몇 시까지 이렇게 말씀으로 특정해 주시고……
오늘요?
오후에 자료를 제출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속개 전에 2시까지 제출해 주시지요. 아니면 그 2시에 제출하지 못하시면 못하시는 이유에 대해서도……

위원장님, 이거는 저희 검찰국에 있는 자료가 아니라 대검찰청에 있는 자료이기 때문에 저희가 대검찰청……
협의하셔서……

예, 그렇습니다.
협의하셔서 2시에 다시 한번 얘기하시고 대검에 시간이 언제까지가 필요한지 정도를 확인하셔서 5시든 6시든 더 필요한 시간을 알려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정회하였다가 14시 0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정회하였다가 14시 0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4시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 진행과 관련해서 한 가지 안내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법무부를 제외한 법제처 열두 꼭지, 감사원 스물한 꼭지, 공수처 열 꼭지, 헌재 열세 꼭지, 법원 스물일곱 꼭지가 있습니다.
보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오후 회의에서는 전문위원들께서 이견이 있는 사안에 대해서 계속 보고해 주시고요. 법무부 및 감사원은 한 꼭지씩 또 대법원은 회계·기금별로, 법제처·공수처·헌법재판소는 한번에 보고받고 논의하는 방식으로 진행할까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십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참고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논의됐던, 지금 몇 번까지 했었지요?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 진행과 관련해서 한 가지 안내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법무부를 제외한 법제처 열두 꼭지, 감사원 스물한 꼭지, 공수처 열 꼭지, 헌재 열세 꼭지, 법원 스물일곱 꼭지가 있습니다.
보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오후 회의에서는 전문위원들께서 이견이 있는 사안에 대해서 계속 보고해 주시고요. 법무부 및 감사원은 한 꼭지씩 또 대법원은 회계·기금별로, 법제처·공수처·헌법재판소는 한번에 보고받고 논의하는 방식으로 진행할까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십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참고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논의됐던, 지금 몇 번까지 했었지요?

92쪽 51번 할 차례입니다.
그 부분은 일단 보류하고요.
아까 특활비 관련돼서 보고를…… 특수활동비 사업비였는데 검찰국장님, 대검과 논의는 좀 하셨습니까?
아까 특활비 관련돼서 보고를…… 특수활동비 사업비였는데 검찰국장님, 대검과 논의는 좀 하셨습니까?

예, 사실은 점심시간이어서……
일단은 위원장님이 당부하신 말씀도 있고 해서 말씀을 드리면 말씀하신 그 특수활동비 집행지침에 대해서는 저희가 주요 내용을 정리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정보 공개 판결에 따라서 청구인에게 제공한 집행 정보는 국회에도 제출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위원님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그것도 지금 대검에서 협의 중에 있고요, 전향적으로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은 위원장님이 당부하신 말씀도 있고 해서 말씀을 드리면 말씀하신 그 특수활동비 집행지침에 대해서는 저희가 주요 내용을 정리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정보 공개 판결에 따라서 청구인에게 제공한 집행 정보는 국회에도 제출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위원님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그것도 지금 대검에서 협의 중에 있고요, 전향적으로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저희가 지금 당장 결정하기 어려운 부분들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지금 어찌 됐건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그 자료를 작성하고 제출하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오후 4시까지는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위원장님, 이게 양이 워낙 방대해 가지고 취합해서 카피하는 데만 해도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요.
파일 형태는 없으시고요?

파일은 없습니다.
그러면 어찌 됐건 4시 전까지는 제출 여부를 확정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도 예결소위를 정회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소 4시 전까지, 좀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지침을……
지침은 지금 바로 제출해 주시는 거지요?
지침이니까 그걸 요약해서 보내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지난 21대 때도 지침을 요약해서 보낸 적이 있는데 규정을 보안으로 할 리도 없지 않습니까?
아니, 그런데 제가 아까 못 들었는데 지침을 요약해서 보내신다고 하셨었나요?

예, 주요 내용을 정리를 해서……
그냥 지침은 다 주셔도 되지 않을까요? 지침은 내역이 아니잖아요. 그냥 운영하는 규칙이잖아요.

정 필요하시면 그 지침은 비공개로 열람은 해 드릴 수 있는데 저희가 밖으로 자료를 제출하는 것은……
그게 그럴 자료는 아닌데요. 그러니까 진짜 딱 어느 개인에게만 적용되는 지침이 아니잖아요. 이건 법무부가 가지고 있는 운영규칙 아닌가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건 지금 대검 지침입니다.
그러니까 대검이 운영하고 있는 규칙인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특정인과 관련이 없는 것 아니에요? 제가 지금 이해를 못 하고 있나요?

지금 대검의 상당 부분 지침이 비공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 됐건 국회의 요구를, 지침을 비공개할 이유가 아닌 것……

저희가 최대한 주요 내용을 정리를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지침을 주요 내용을 들고 온다는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게 예산 심사를 받겠다는 사람들이 일반적인 조항, 지침도 제출을 못 하면 도대체 뭐를 심사를 받겠다는 겁니까?
이건 특정인에 대한 정보는 아니잖아요? 저도 약간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서.
지난번에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건 말이 안 되고요, 지침을 제출해 주세요.
지금 혹시 거기에 우리가 알지 못할 사안이 있나요?

필요하시면 저희가 열람은 시켜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등사는 안 되나요?
아니, 지침이라는 게 무슨 비밀입니까?
이것 약간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요, 왜 그런……

하여튼 비공개 지침이고 해서, 이게 저희 지침이면 저희가 임의대로 하겠는데 이게 대검 지침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특수활동비라는 예산을 사용하는 대검의 지침인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건 아마 기준이 명확하게, 대검에서 대검 나름의 입장에 의해서 기준을 세운신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특정인을 위해서 혹은 특정인을 반대해서 이런 문제가 아니고 그냥 대검이 이렇게 사용하겠다라는 기준을 만든 건데 왜 그것을……
내부 지침 중에 공개되는 지침이 있고 비공개되는 지침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 구체적인 양형기준이 있거나 이런 것들은 다 비공개로 되어 있는데……
그럴 수 있겠지요.
그게 공개됐을 경우에 분란의 소지가 많다든지 이런 것들이 비공개로 해서, 통상 그런 비공개 지침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도 국회에서 열람 형태로는 다 인정을 해 주고 다만 등사해서 제출하는 것은 좀 신중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만약에 주요 내용 받아 보시고 모자란 점이 있으면 하셔도 되지요.
사본을 제출하는 건데, 원본도 아니고. 그런가요?
지난 21대 때 요지를 제출했습니다. 그것은 지침을 일반적으로……

이것은 저희가 딱히 숨길 거가 있거나 켕길 게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요 그런 문제가 아니실 것 같은데요.

그런데 비공개 기준이 서 있기 때문에 대검에서, 대검과 논의한 결과를 말씀드릴 뿐이지 저희가 이것에서 특별히 숨겨 가지고 뭘 어떻게 도모하고자 하는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아무튼 저는 전혀 이해가 안 가서.
지침도 원문대로 제출해 달라고 청구해 주십시오.
어떤 거요?
지침을 요약하지 말고.
그러니까 저는 복사본이라도 제출해 주시면, 저희가 파일 형태로 하면 진짜 무작위 배포가 될까 봐 그런 우려를…… 만약 하신다면 그래도 우리 법사 예결소위 위원들에게 예산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기준이 있다, 대검도. 그러니까 지금 특수활동비에 대한 여러 일자냐 내역이냐 막 온갖,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또 저는 쟁점은 있다고 보거든요, 여야 입장이 당연히 다를 수 있고. 그런데 이건 기준인 거잖아요. 기준은 너무 과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말씀 취지면 저희가 대부분의 비공개 지침을 다 복사본으로 제출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지요. 그런데 원래 다른 부처도 다 그렇게 합니다. 이것은 기준이니까, 기준에 관한 거니까.

필요하면 위원님들께 열람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뭐 때문에 그러는지 잘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 아무튼……
그러면 그 비공개 지침이 몇 개나 돼요?

그것은 저희가 한번 카운트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공개되는 지침이 있고 비공개되는 지침이 있고?

예, 그렇습니다.
그게 대검만 그렇습니까, 아니면 검찰 내의 다른 조직도 그런 게 있나요?

대부분 다 다른 부처도 많이 그럴 걸로 알고 있습니다.
비공개 지침은 복사해서 내게 되면 언론에 보도되거나 공개되는 수가 있어서 아마……
그런데 약간 일자나 내역이나 이런 거, 수사 정보나 또 혹은 누가 이걸 썼는지 어쨌는지 이럴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이건 기준이니까 전혀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약간 의외이긴 하네요.
지침을 공개를 못 하겠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고요. 지침이 단지 그 지침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지침에 준해서 원칙대로 이 예산이 특활비가 사용됐는지 이걸 확인하겠다는 건데. 일종의 기준이잖아요, 지침이. 그걸 보여 주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대검도 이해가 안 되고 대검이 그런다고 또 대검 눈치 보면서 공개 못 하겠다는 것도 이해 안 되고, 반드시 공개를 하셔야 됩니다.

위원님, 공개를 하는데 방식을 이렇게 하겠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방식도 이것은 공개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국회에 원칙적으로 제출해 주시는 게 맞습니다.
일단은 대검하고 한 번 더 협의하시고요. 저희가 3시에 다시 묻고, 일단은 3시까지 하고 자료는 언제든지 열람이 가능할 수 있도록 소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지는 일단 해 주시고요. 3시까지 대검하고 다시 한번 확인하셔서…… 아니, 사본 나갈 때 거기에다 넘버링 다 하셔도 되잖아요. 넘버링해 가지고 언론에 나가면 누가 배포한지 알겠지요. 그리고 법적 책임은 그 해당 위원이 정치적 책임도 지는 건데.
그러니까 좀 이해가 안 가네요. 요즘 많잖아요. 문서에 사본 할 때 띄어쓰기 한 칸씩 다 숨겨 놓고 해 가지고 딱 사본 뜨면 누군지도 다 확인하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3시에 다시 한번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50번에 있었던 검찰활동 특수활동비 협의하셔서 3시까지 지침은 제출해 주시고, 그러니까 제출 및 등사를 포함한 열람에 대한 논의를 한 번만 더 담당자분들은 해 주시고요. 이 특활비 관련돼서는 일단 4시까지 전향적으로 검토하셔서 하시고 안 그러면 저희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보고로 넘어가시지요.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이해가 안 가네요. 요즘 많잖아요. 문서에 사본 할 때 띄어쓰기 한 칸씩 다 숨겨 놓고 해 가지고 딱 사본 뜨면 누군지도 다 확인하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3시에 다시 한번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50번에 있었던 검찰활동 특수활동비 협의하셔서 3시까지 지침은 제출해 주시고, 그러니까 제출 및 등사를 포함한 열람에 대한 논의를 한 번만 더 담당자분들은 해 주시고요. 이 특활비 관련돼서는 일단 4시까지 전향적으로 검토하셔서 하시고 안 그러면 저희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보고로 넘어가시지요.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92쪽입니다.
검찰활동 중 인력운영 관련해서 대검찰청의 정원 대비 검사 등 인력파견 초과운영 관련해서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이건태 위원, 장경태 위원 지적이 있었고요.
시정요구사항은 시정입니다.
이상입니다.
검찰활동 중 인력운영 관련해서 대검찰청의 정원 대비 검사 등 인력파견 초과운영 관련해서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이건태 위원, 장경태 위원 지적이 있었고요.
시정요구사항은 시정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무부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기본적으로 이 부분은 지적에서 제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저희가 대검에서 인력이 증원된 부분의 가장 큰 요인은 마약·조직범죄수사부가 만들어졌기 때문이 제일 큰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하고 형사부에 과가 하나 신설이 됐습니다. 지금 앉아 계신 선배 위원님들 계실 때보다 사실은 서민생활침해 TF로 있던 것이 과로 승격되고 또 중대시민재해를 지휘하기 위해서 과가 신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사실 이런 마약이나 보이스피싱, 전세사기 이런 부분에 시급하게 수행해야 할 업무에 대해서 필요최소한의 인력으로 업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칙적으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바와 같이 필요한 정원을 확보해서 저희가 정원화해서 하는 것이 맞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검사정원법도 그렇고 또 저희 정원 티오 확보 문제도 행정안전부와 긴밀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시정요구 철회를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원칙적으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바와 같이 필요한 정원을 확보해서 저희가 정원화해서 하는 것이 맞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검사정원법도 그렇고 또 저희 정원 티오 확보 문제도 행정안전부와 긴밀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시정요구 철회를 말씀드립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현실적인 여러 가지 이유가 있고 또 우리 사회에 지금 마약범죄라든가 최근 신종범죄가 굉장히 극성을 부려서 어쩌면 조직적인 대응이 좀 돼야 되는데 사실 우리 정부 내에 인력 증원이라든가 이런 게 참 쉽지 않은 면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현실적인 가장 큰 문제를 해결하는 데 국회에서 지원할 수 있는 한 우선 지원해 주시고 나중에 빨리 정상 조직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대검찰청에 기준 이상의, 기준 초과 인력 문제를 지적한 건데요. 이게 작년만의 문제가 아니고 계속되는 문제일 뿐만 아니라 대검이 지휘부서인데 지휘부서가 인력을 이렇게까지나 계속해서 초과 운영할 필요가 있는지 그게 좀 설득이 안 되고. 마약 부분 말씀하셨는데 마약 부분이 수사가 더 필요하다면 경찰 마약 수사 부분을 활용해서 대응하는 게 맞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 또 마약 부분이 필요하다면 중앙지검의 인력을 또 일선의 인력을 활용해서 해야지 지휘부서인 대검의 인력이 이렇게 늘어난 것에 대해서는 잘 납득이 안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마약 부분은 사실은 중앙지검에서 수사하는 분량은 상당히 적습니다. 제일 많은 청이 인천이랑 부산입니다. 그다음에 광주랑 대구, 외국인 근로자가 많은 청들이 또 많고요. 인천 같은 경우에는 대한민국 관문인 공항과 항만이 있기 때문에 수사 수요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4개의 마약특별수사본부를 지휘하려면 불가피하게 중앙에 두는 것이 아니라 대검에서 마약·조직범죄수사부가 지금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절실하고 필요한 부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4개의 마약특별수사본부를 지휘하려면 불가피하게 중앙에 두는 것이 아니라 대검에서 마약·조직범죄수사부가 지금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절실하고 필요한 부서이기도 합니다.
국장님, 그런데 검사 인력과 파견 검사 인력 보고하셨어요? 자료제출하셨어요, 혹시 법사위에?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원 티오 제출 안 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계속 달라고 제가 몇 번 했었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도 부족하거나 필요하면 해야지요. 그러니까 저도 21대 국회 법안소위 때……

자료를 제출했다고 합니다.
그래요? 법사위 법안소위에서 검사정원법 다, 소위 통과는 됐었잖아요. 그런데 그때 저도 최고위원 할 때 다 보고는 받았었는데, 흐지부지됐지만. 필요한 인력이 있으면 증원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어디에 몇 명이 누가 있는지 모르니까 필요한지 아닌지도 사실 모르겠어요. 참 이게 그러니까 약간 불필요한 갈등이 생기는 것 같아요, 다들 좀 아쉽고 신뢰도 서로 못 하지만.

그래서 부연해서 하나 말씀드리면 검사 외의 수사관 같은 경우에는 대검에서 자금추적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금추적 교육을 받기 위해서 파견된 인력이 한 해에 52명 정도 됩니다. 그런 부분이, 지금 교육생들이 여기 포함돼 있다는 것도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지금 시정요구를 철회해 달라는 말씀이신가요?
지금 시정요구를 철회해 달라는 말씀이신가요?

이게 위법 부당한 정도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수용해 주시지요.
제가 늦어서 죄송한데 여기 좀 드려야 할 말씀이 많습니다.
하시지요. 편히 하시지요.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비파 문제 있지 않습니까? 송 검사장님의 인품이야 내가 많이 믿는 사람이기는 하지만 그건 개인의 문제를 떠나서 조직의 운영 과정에서는 많은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기조부장도 하고 검찰국장도 하셨는데, 법무부 얘기는 여기 안 나와 있으니까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대검에 많은 검사들이 와 있고 수사관들이 와 있지요?
대검에 많은 검사들이 와 있고 수사관들이 와 있지요?

그렇습니다.
정원 외로 와 있지 않습니까?

예.
최근 2년 동안 그 많은 검사들이 와서, 내가 그 전에는 대충 알고 있고 현 정부 들어와서 대검에서 국민의 권익 신장을 위해서 잘한 일이 있으면 세 가지만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이 많은 사람들을 불러다가 일을 시키고 있을 거 아닙니까, 뭔가 좋은 일을 한다고? 인력 운영을 이렇게 했는데 그걸 통해서 대한민국의 국익에 도움이 되고 국민의 권익 신장을 위해서 도움이 되는 일을 했는지 한 세 가지만 얘기를 해 주시겠어요?

글쎄요, 저희가 외람되게도 권익 신장에 도움이 됐다 안 됐다, 직접적으로 평가되는 것은 외람된 일인데요.
아니, 의도라도, 선한 의도라도 가지고 했던 일이 있으면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그것은 지금 위원님들 저희 검찰 선배시고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그 과정을, 대검이 인력이 이렇게 늘어난 과정을 말씀드리면……
아니 아니, 그건 됐고요. 국민에게 보탬이 되는 일을 했던 것이 있으면 세 가지만 얘기해 보시라는 거지요. 경위는 설명 안 해도 됩니다.

저희가 보탬이 됐다 안 됐다 저희 입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형사부에 과를 하나 더 신설함으로써 서민생활 침해 범죄라든가 중대시민재해에 대해서는 좀 더 철저하게 대응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일선의 형사부를 가 보면 사건 처리가 안 돼 가지고 그 사건기록들이 창틀까지 다 덮어야 할 정도로 일이 많습니다. 2년 3년 지나도 해결 안 되는 사건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차라리 제도를 연구할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일선으로 돌려보내서 사건 처리를 하게 하는 것이 국민을 위해서 나은 것 아닙니까? 일 처리는 하나도 안 되고 있는데 일 처리를 잘하는 방법만 연구를 하고 있으면 뭐 합니까?

그런데 위원님, 아까 들어오시기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 검사 증가분은 대부분 마약·조직범죄수사부 신설로 인해서 과가 3개가 생겼습니다. 거기서 과장과 연구관들이 가장 크고 그다음에 대검 연구관 중에서 형사부 연구관이 대폭 늘었고 그다음에 공판부에도 과가 하나였던 것이 지금 2개로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뭐가 나아진 게 있냐 이 말이지요, 국민들한테. 총장의 만족감, 총장의 든든함, 총장의 편의 이건 증가했겠지만 일선의 검사들이 일하는 데 무슨 보탬이 됐으며 국민들에게 어떤 권익 신장을 갖다 줬냐 이 말이지요.
그리고 또 하나, 최근에 보니까 대검 수사지휘과 있지 않습니까, 반부패부에? 이제는 총장 말도 안 듣기 시작하고 청와대하고 직접 직거래를 하더군요. 그러면 그 지휘과 검사들 이제 존재할 필요가 없는 거지요, 총장 말도 안 들을 건데. 그런 사람들을 좀 일선으로 돌려보내면 안 됩니까?
그리고 또 하나, 최근에 보니까 대검 수사지휘과 있지 않습니까, 반부패부에? 이제는 총장 말도 안 듣기 시작하고 청와대하고 직접 직거래를 하더군요. 그러면 그 지휘과 검사들 이제 존재할 필요가 없는 거지요, 총장 말도 안 들을 건데. 그런 사람들을 좀 일선으로 돌려보내면 안 됩니까?

수사지휘과 말씀이십니까?
예, 반부패부에 수사지휘과가 있지요.

저는 그건 금시초문입니다.
반부패부에 일선 지휘하는 지휘과가 없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대통령실이랑 직거래했다는 그 말씀은 금시초문입니다.
대검 간부들을 통해서 언론에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원석 총장이 그 얘기를 한 것으로 언론에 보도가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어쨌든 중앙지검장이, 중앙지검의 검사들이 총장의 말도 이제 안 듣기 시작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형사부의 문제라든가 특수부의 문제를 생각을 하면 과연 대검을 이렇게 비대하게 운영할 필요가 뭐가 있을까. 해야 할 일도 못 하고 있는데 뭘 그렇게 멋들어지게 구성 갖추고 모양 갖추고 폼내는 일들에만 그렇게 관심을 갖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 검사들을 좀 돌려보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있는 거라도 좀 잘하게.
그래서 저는 형사부의 문제라든가 특수부의 문제를 생각을 하면 과연 대검을 이렇게 비대하게 운영할 필요가 뭐가 있을까. 해야 할 일도 못 하고 있는데 뭘 그렇게 멋들어지게 구성 갖추고 모양 갖추고 폼내는 일들에만 그렇게 관심을 갖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 검사들을 좀 돌려보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있는 거라도 좀 잘하게.

그런데 증원된 검사들 인원이 대부분 마약과 보이스피싱, 중대시민재해 관련 부서의 검사들입니다.
그러면 다른 부서의 사람을 데려다가 썼어야지 왜 일선 검사를 끌어오냐 이 말이지요. 내부에서 재분배를 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기조부에 그 많은 연구관들이 있지만 기조부가 국민 신뢰를 높이고 그다음에 국회 관계에 있어서 뭔가 신뢰를 받기 위해서 노력하고 잘된 일이 뭐가 있습니까? 그 많은 연구관들 잠 안 자고 밤늦게까지 열심히 일하는 것 압니다. 항상 불이 켜져 있더군요. 그런데 잘하라고 그랬지 열심히 하라고 그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밤새면 뭐 합니까, 박수받을 일을 한 번도 안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 내에서 재배치를 하고 빨리 돌려보내고 창틀에 쌓여 있는 사건들이나 빨리 처리되게끔 만들어 주는 것이 조직을 사랑하는 일이고 나라를 사랑하는 일이지 검찰총장 주변에 성을 에워싸게 해 놓고 국민들 간에 괴리되는 이런 현상 그것을 방치하는 것은 참된 자세는 아닌 것 같은데 국장님 훌륭한 분이니까 그런 역할을 좀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내에서 재배치를 하고 빨리 돌려보내고 창틀에 쌓여 있는 사건들이나 빨리 처리되게끔 만들어 주는 것이 조직을 사랑하는 일이고 나라를 사랑하는 일이지 검찰총장 주변에 성을 에워싸게 해 놓고 국민들 간에 괴리되는 이런 현상 그것을 방치하는 것은 참된 자세는 아닌 것 같은데 국장님 훌륭한 분이니까 그런 역할을 좀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연구 한번 해 보십시오.
이 인원이 마약범죄 수사지휘 인력이라고 송 국장님 말씀하시는데 근본적인 시각 차이가 있습니다. 검찰청법의 검사의 수사범위는 부패범죄하고 경제범죄로 한정돼 있는데 마약범죄가 검찰의 수사범위로 들어가 있는 것인지, 저희 민주당 위원들은 그렇지 않다고 대체적으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도대체 마약범죄가 부패범죄인지 경제범죄인지,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부패범죄도 아니고 경제범죄도 아니고 그것은 마약범죄다 이렇게 생각되거든요.
본래 부패범죄는 특수부에서 수사를 했었고 경제범죄도 주로 특수부에서 수사를 하고 큰 경제범죄 중 특경법 위반이라든지 이런 건 형사부에서 했었지요.
마약범죄는 원래 마약부에서 했던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부패 사건과 연결해서 시행령을 통해서 마약범죄도 부패범죄인 것처럼 그렇게 억지로 시행령을 만들어서 시행하고 있는데 ‘이 인력은 적법한 인력이다. 검찰청법 취지에 맞는 인력이다. 그러니까 결산에 아무 문제가 없는 것으로 빼 달라’ 이것은 저희로서는 수긍하기가 어렵습니다.
도대체 마약범죄가 부패범죄인지 경제범죄인지,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부패범죄도 아니고 경제범죄도 아니고 그것은 마약범죄다 이렇게 생각되거든요.
본래 부패범죄는 특수부에서 수사를 했었고 경제범죄도 주로 특수부에서 수사를 하고 큰 경제범죄 중 특경법 위반이라든지 이런 건 형사부에서 했었지요.
마약범죄는 원래 마약부에서 했던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부패 사건과 연결해서 시행령을 통해서 마약범죄도 부패범죄인 것처럼 그렇게 억지로 시행령을 만들어서 시행하고 있는데 ‘이 인력은 적법한 인력이다. 검찰청법 취지에 맞는 인력이다. 그러니까 결산에 아무 문제가 없는 것으로 빼 달라’ 이것은 저희로서는 수긍하기가 어렵습니다.

마약 사건은 지금 저희가 경제 사건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찰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일반인들의 어떤 투약이나 소지 사범에 대해서는 워낙 많으니까 경찰에서 담당을 하고 있고 저희 검찰에서는 아까 인천지검 예를 든 것처럼 밀수나 매매사범만 그렇게 담당하도록 저희가 업무분장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작년에만 해도 2만 7000명의 마약사범이 적발됐고 마약범죄라는 게 소위 암수범죄라고 해서 최대 50배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게는 130만 명이 넘는 마약사범이 있을 것이다라고 추정하는 통계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저희가 검찰, 경찰을 가릴 것이 아니라 국가가 정말 총력 대응을 해야지만 어느 정도 우리나라가 마약에 쩌든 나라가 되지 않고 예전 청정국가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이 방어선을 지켜 낼 수 있다고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 점에 대해서는 꼭 감안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작년에만 해도 2만 7000명의 마약사범이 적발됐고 마약범죄라는 게 소위 암수범죄라고 해서 최대 50배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게는 130만 명이 넘는 마약사범이 있을 것이다라고 추정하는 통계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저희가 검찰, 경찰을 가릴 것이 아니라 국가가 정말 총력 대응을 해야지만 어느 정도 우리나라가 마약에 쩌든 나라가 되지 않고 예전 청정국가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이 방어선을 지켜 낼 수 있다고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 점에 대해서는 꼭 감안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약범죄, 돈을 버는 거라면 다 경제범죄다 이렇게 하면 경제범죄 아닌 사건이 없을 겁니다. 뇌물도 다 경제범죄고 식품위생법도 다 경제범죄고 사문서 위조범죄도 다 경제범죄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권한을 확장하는 데 써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약범죄는 그 사건의 가장 큰 특징이 마약인 겁니다. 그걸 가지고 경제범죄라고 억지춘향식으로 시행령을 만들어서 ‘그건 검찰의 권한이다’ 이렇게 하는 것은 국민들이 도대체 이해할 수 없을 겁니다.
마약범죄는 경찰이 수사하는 게 맞고 경찰이 충분히 수사할 능력이 됩니다. 그건 경찰한테 영역을 넘겨야지 ‘마약이 많이 문제가 생기고 있으니까 국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호응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걸 고리로 검찰의 권한을 확대하겠다 그런 뜻이 있지 않습니까. 이건 옳지 못하다고 봅니다.
마약범죄는 그 사건의 가장 큰 특징이 마약인 겁니다. 그걸 가지고 경제범죄라고 억지춘향식으로 시행령을 만들어서 ‘그건 검찰의 권한이다’ 이렇게 하는 것은 국민들이 도대체 이해할 수 없을 겁니다.
마약범죄는 경찰이 수사하는 게 맞고 경찰이 충분히 수사할 능력이 됩니다. 그건 경찰한테 영역을 넘겨야지 ‘마약이 많이 문제가 생기고 있으니까 국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호응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걸 고리로 검찰의 권한을 확대하겠다 그런 뜻이 있지 않습니까. 이건 옳지 못하다고 봅니다.
국장님, 대검은 이 정도 인원인데 175명 초과 운영이고, 중앙지검과 수원지검은 어느 정도 초과 인원이 발생했습니까?

그것은 제가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파악은 못 하셨고요?

예.
이게 2021년에도 지적받은 사항이잖아요, 정원의 4분의 1, 27.5%를 현원 대비 더 파견받아서. 이게 약간 고질적 문제라 차라리 그냥 대검의 정원을 늘리시지 왜 굳이 파견을……

행안부하고 협의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정원에 있어서는.
물론 연봉이나 임금 협상하셔야겠지요.

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직원 줄이면 또 문제가 되긴 하겠는데…… 일단 이것도 보류해 놓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아까 말씀드린 것, 중앙지검, 수원지검, 성남지청, 전주지검, 4개 청 특수활동비 집행 내역 확인됐습니까?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양해의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게 올해 4월에 서울행정법원에서 판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판결에서도 집행 내역을 공개할 경우에 수령인의 정보가 노출된다든가 언론 보도 등과 조합해서 집행 명목까지 노출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도록 판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수사 중이라서 못 주겠다는 겁니까, 이름이 밝혀질까 봐 못 주겠다는 겁니까?

사실은 집행 내역과 수령인 정보 두 가지니까 두 가지 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미 기소된 사건들 아닙니까? 일부는 계속되고 있지만 사건에 대해서 달라는 것이 아니고 청과 청 간의 이동 내역을 달라고 그랬던 것이지 내가 특수부장한테 얼마 줬냐, 특수부의 김갑동 검사한테 얼마 줬냐, 김갑동이 그 용도를 어디 참고인한테 줬느냐, 정보를 사는 데 줬느냐 이걸 묻는 게 아니라고 얘기를 했을 텐데요.
대검이 수원지검한테, 성남지청한테 얼마를 줬느냐가 무슨 수사기밀이 드러나고 누구의 명예가 훼손이 되는 것입니까?
대검이 수원지검한테, 성남지청한테 얼마를 줬느냐가 무슨 수사기밀이 드러나고 누구의 명예가 훼손이 되는 것입니까?

그 부분에 관련해서도 아까 위원님 오시기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대검에서 지금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 부분은 빨리 알려 주십시오.
기관별 예산 배분 내역 같은 거잖아요. 저희가 세목, 세항, 세세항 이렇게 예산안을 편성할 때도, 저도 정당에서든 국회에서든 예결산소위도 많이 해 봤는데 법사위 법무부 예산을 아무리 특활비라고 한다 한들 이렇게까지 비공개할 줄 몰랐어요. 저도 깜짝 놀랐네요, 기사로 볼 때보다는 완전 차원이 다를 정도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 검찰에 특활비가 80억이 있는데 중앙지검, 수원지검 이런 데가 얼마큼…… 예산이잖아요, 특활비도. 특활비는 다른 돈이 아니잖아요. 비자금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검찰에 특활비가 80억이 있는데 중앙지검, 수원지검 이런 데가 얼마큼…… 예산이잖아요, 특활비도. 특활비는 다른 돈이 아니잖아요. 비자금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예산을 어떤 식으로 배분했는지 기관으로서의 배분 과정과 그리고 그 기준이 대검에 있을 텐데 그 기준이 어떻게 되냐, 저 같은 경우는 진짜 궁금하거든요. 저는 법조인도 아니고 검사 출신도 아니고 그냥 일반 국민 시각인데, 저는 평범한 40대의 시각을 갖고 있으려고 노력하거든요. 그런데 예산 배분하는 기준이 없다, 그러면 예산을 편성하는 게 말이 되나요? 너무 황당해서, 아무튼 국정원 예산도 이렇게 쓰나 싶기도 하고……
저도 한 말씀만……
말씀해 주십시오.
대검 마약·조직범죄과를 신설했다고 그랬잖아요. 행자부가 정식 직제로 만든 겁니까?

예,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감사원이 지속적으로 주장하는 게 뭐냐 하면 비공식 직제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대검에서 인력을 데려다 쓰는 바람에 일선 청은 정작 정식 직제로 받은 인원이 너무 적다는 거예요.
혹시 국장님, 일선 청에 가서 형사부에 몇 명 있는지 알아보셨어요?
혹시 국장님, 일선 청에 가서 형사부에 몇 명 있는지 알아보셨어요?

예, 대략은 알고 있습니다.
어떤 데는 2명, 1명 있고요 부장까지 포함해서 3명인 데가 대부분이에요. 검찰이, 대검이 머리만 크고 손발은 거의 없는 거나 다름없는 모양을 갖추고 있고 더군다나 야당 대표 수사라든가 무슨 돈봉투 수사에는 사람이 많이 몰려 가지고 아까 박균택 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사건이 막 창가에까지 쌓일 정도로 많다는 거예요. 일선은 이렇게 비명을 지르고 있는데 대검에서 이렇게 많은 검사나 수사관들을 데려다가 비공식 파견, 공식 파견 데려다가 쓰는 것은 국민적 지탄을 받을 일입니다.
저희가 검찰개혁 관련해서 제일 1번으로 나온 얘기가 검찰청을 폐지하되 대검을 우선 폐지하자는 거예요. 대검이 있는 바람에 일선 청은 엄청 고통스럽고 신음하고 있어요. 검찰국장이라면 이 정도……
대검 비대화 지적 문제는 1년 전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10년 전에도 계속 얘기가 나왔어요. 그런데 작년 들어서 대검에 파견 인력이 제일 많았다…… 이건 정말 부끄러운 일이에요. 일선 청 검사들이 이걸 알면 ‘도대체 대검, 법무부 뭐 하냐’ 나올 거예요. 이것은 시정조치, 주의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저는 오히려 더 올려야 한다고 봐요. 의식적으로 국회 얘기를 더 무시하는 느낌이 들어요.
지금 검찰청 마약과가 생겨 가지고 한 300명 정도 되는 마약 수사 인력 가지고 몇 명을 인지하겠어요? 얼마나 많이 늘렸는지 모르겠지만 가능한 한 인력 지원해 가지고 그 전과 후 비교해서 조직범죄에 검찰이 얼마나 더 인지를 많이 했고 그 전에 몇 건에 몇 명 했고 또 마약 사건도 얼마였는데 얼마 했는지 비교 좀 해서 자료 좀 주십시오.
저희가 검찰개혁 관련해서 제일 1번으로 나온 얘기가 검찰청을 폐지하되 대검을 우선 폐지하자는 거예요. 대검이 있는 바람에 일선 청은 엄청 고통스럽고 신음하고 있어요. 검찰국장이라면 이 정도……
대검 비대화 지적 문제는 1년 전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10년 전에도 계속 얘기가 나왔어요. 그런데 작년 들어서 대검에 파견 인력이 제일 많았다…… 이건 정말 부끄러운 일이에요. 일선 청 검사들이 이걸 알면 ‘도대체 대검, 법무부 뭐 하냐’ 나올 거예요. 이것은 시정조치, 주의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저는 오히려 더 올려야 한다고 봐요. 의식적으로 국회 얘기를 더 무시하는 느낌이 들어요.
지금 검찰청 마약과가 생겨 가지고 한 300명 정도 되는 마약 수사 인력 가지고 몇 명을 인지하겠어요? 얼마나 많이 늘렸는지 모르겠지만 가능한 한 인력 지원해 가지고 그 전과 후 비교해서 조직범죄에 검찰이 얼마나 더 인지를 많이 했고 그 전에 몇 건에 몇 명 했고 또 마약 사건도 얼마였는데 얼마 했는지 비교 좀 해서 자료 좀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자료제출 요구와 관련해서 일선 청에서 특활비가 배당이 되면 특활비를 쓸 때 형사 몇 부, 특수1부 이렇게 다 기재하고 쓰거든요. 그러니까 적어도 차장검사가 있는 청은, 중앙지검은 차장이 네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중앙지검의 특활비가 차장별로 어떻게 배분됐는지 거기까지는 확인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박균택 위원님이 요청한 자료 외에 제가 요청한 검찰총장의 자금 집행 내역, 일시, 횟수, 금액 이게 나와 있는 그 자료도 같이 요청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박균택 위원님이 요청한 자료 외에 제가 요청한 검찰총장의 자금 집행 내역, 일시, 횟수, 금액 이게 나와 있는 그 자료도 같이 요청을 해야 됩니다.
4시까지 저희가 일자 내역과 각 기관별 배분 내역, 차장까지는 포함해서 하실 수 있도록 논의해 주십시오.

예, 포함해서 지금 논의가 진행 중인데 저희가 판결 취지에 따라야 되기 때문에 판결에서는 부서별 집행 정보를 조합하는 경우에는 수령인 정보가 노출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건 비공개로 이미 판시를 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1·2·3·4차장, 중앙지검 4차장인데 사실 차장 안다고 해서 수사 정보까지……
말씀하는 취지는 차장이 아니고 차장실별로 구분해서, 부장한테 주는 거니까요.
차장실별로 구분해서 달라는 말씀이니까…… 그런데 그것을 1차장이 얼마 가져갔다고 해서 그 수사가 어떤 수사인지 알까요, 얼마나 많은 수사를 하고 계신데? 그런데 국민 눈높이에 너무 안 맞는 것 같은데, 이것 참 모르겠네요. 진짜 제가 지금 이해를 못 하고 있는 건지.
일단 의견은 다 얘기하셨지요? 일단 속기록에 남기고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보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의견은 다 얘기하셨지요? 일단 속기록에 남기고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보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94쪽입니다.
검찰활동 내 연구용역비인데요 85% 수준인 정책연구용역 수의계약 체결 비중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장경태 위원 지적이 있었고요.
시정요구는 주의입니다.
검찰활동 내 연구용역비인데요 85% 수준인 정책연구용역 수의계약 체결 비중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장경태 위원 지적이 있었고요.
시정요구는 주의입니다.
법무부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는 의견이 없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96쪽입니다.
검찰청시설운영 사업입니다.
구치감 승강기 설치 사업에 있어 예산 이월 최소화를 위한 사업 관리가 필요하다는 이건태 위원 지적이 있었고요.
시정요구는 제도개선입니다.
검찰청시설운영 사업입니다.
구치감 승강기 설치 사업에 있어 예산 이월 최소화를 위한 사업 관리가 필요하다는 이건태 위원 지적이 있었고요.
시정요구는 제도개선입니다.

저희는 의견이 없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97쪽, 검찰국외훈련 및 국제형사협력지원 사업입니다.
동 사업 결산 심의자료 오류 개선 및 관련 자료 제출 이행이 필요하다는 이성윤 위원의 시정요구 제안이 있습니다.
동 사업 결산 심의자료 오류 개선 및 관련 자료 제출 이행이 필요하다는 이성윤 위원의 시정요구 제안이 있습니다.
법무부 의견 있으십니까?

이 사안은 실무자가 디브레인에 입력하면서 단순 오기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저희가 집행 자료를 재확인한 결과 예산현액 상당이 집행됐기 때문에 회계상 아무런 문제는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위법 부당한 사안이 아니므로 시정요구를 철회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의견 있으십니까?
51억 중 50억 집행했는데 잔액이 남지 않은 건 디브레인상의 오류였다?
51억 중 50억 집행했는데 잔액이 남지 않은 건 디브레인상의 오류였다?

예.
프로그램상 오기인 거지요, 프로그램 오류가 아니고?

예.
그다음, 위원님 의견 있으십니까?
해당 자료를 줘 보세요. 설명을 해 줘 보세요, 지금 말고 별도로.
그러면 자료로 내역 있으시지요, 오기로 된 부분에 대해서?

……
이게 불일치하게 된 이유가 오기라고 하셨으니까……

예, 실무자의 오기입니다.
그러면 제대로 된 자료는 제출할 수 있으신 거지요?
그러니까 프로그램상 오류가 아니고 제대로 잘 썼는데 입력을 잘못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프로그램상 오류가 아니고 제대로 잘 썼는데 입력을 잘못하신 거잖아요?

예, 필요한 설명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렵나요, 이게 지금?
아니, 그러니까 필요한 설명을 지금 하세요. 하시지요.
아니, 그러니까 필요한 설명을 지금 하세요. 하시지요.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지요. 자료 주시고 필요하시면 더 추가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보류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보류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98쪽입니다, 같은 사업.
검사 국외훈련비 지급기준을 법관 등과 형평성을 맞출 필요가 있다는 이성윤 위원, 정청래 위원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시정요구는 제도개선입니다.
검사 국외훈련비 지급기준을 법관 등과 형평성을 맞출 필요가 있다는 이성윤 위원, 정청래 위원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시정요구는 제도개선입니다.
법무부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이 부분 간략히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체제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반 행정공무원과 동일한 체제비를 받고 있습니다. 학비에 관한 부분도 공무원 인재개발 지침에 따라서 주관기관이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아주 극소수의 LLM 과정을 수행하는 검사들에 한해서 조금 더 지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검사들 중에서도 지금 저희가 국제법무국이 신설이 되었는데 실제로 이 학위를 받고 온 검사들이 국제투자분쟁 등으로 논문을 쓴 검사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그리고 법무부 와서 지금 국익을 위해서 활발한 업무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계속되고 있는 국제투자분쟁이나 다국적 기업들이 계속 국제소송을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학위 과정 이수 필요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예산 집행상 불합리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시정요구를 재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체제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반 행정공무원과 동일한 체제비를 받고 있습니다. 학비에 관한 부분도 공무원 인재개발 지침에 따라서 주관기관이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아주 극소수의 LLM 과정을 수행하는 검사들에 한해서 조금 더 지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검사들 중에서도 지금 저희가 국제법무국이 신설이 되었는데 실제로 이 학위를 받고 온 검사들이 국제투자분쟁 등으로 논문을 쓴 검사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그리고 법무부 와서 지금 국익을 위해서 활발한 업무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계속되고 있는 국제투자분쟁이나 다국적 기업들이 계속 국제소송을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학위 과정 이수 필요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예산 집행상 불합리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시정요구를 재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정요구 제도개선을 철회하기를 요청드린다는 거지요?

예.
위원님들 의견……
그런데 저도 궁금한 게 일반 공무원은 2만 2000불이면 한 3000만 원 돈이고 법관분들은 5만 불이면 한 6600여만 원 정도고 검사분들은 6만 불이면 한 8000만 원 정도거든요. 그런데 LLM 과정이 비싸서 이렇게 책정했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그런데 저도 궁금한 게 일반 공무원은 2만 2000불이면 한 3000만 원 돈이고 법관분들은 5만 불이면 한 6600여만 원 정도고 검사분들은 6만 불이면 한 8000만 원 정도거든요. 그런데 LLM 과정이 비싸서 이렇게 책정했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맞습니다.
다른 공무원분들 행정대학원이나 다른 대학원에 비해서 LLM이 비싸니까……

맞습니다. 소위 말하는 아이비대학 로스쿨에 간 검사들은 이것으로 다 지금 충당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들이 가서 학위를 따 오면 법무부의 해당 전문부서에서 근무하도록 하고 있습니까?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근무한 분 중에 몇 분이나 그런 분들이 있습니까?

검찰국에도 하버드 LLM 하고 온 친구들이 몇 명 있고요, 국제법무국에도 몇 명 있고 그렇습니다.
연간 몇 명 정도나 검사가 해외로 나가나요?

학기 과정은 한 18명 나가고 비학기 과정은 한 60여 명 나가고 있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학위 과정이 18명이고요, 비학위 과정이 58명입니다.
비학위 과정이라는 것은 기간이 1년은 같은데……

1년입니다.
둘 다 1년인데 학위 과정이 있고……

학위 과정은 1년인 경우도 있고 1년 6개월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검찰국장 역임하신 분들이 여기 너무 많이 계시기 때문에 훨씬 더 잘 알고 계시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공부 열심히 하신다면야 장학금 왜 못 드리겠습니까? 그거야 뭐……
그런데 이건 법관하고 비교할 문제는 사실은 조금 아닙니다. 왜냐하면 법관의 해외연수가 일반적이지는 않고요. 그러다 보니까 법관에서도 굉장히 적은 숫자를 보내고 있는 상황이고 법관분이 다녀오셔 가지고 특정 정책 분야나 정부부처에서 일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오히려 예전에는 법관 연수를 줄이자는 쪽에 논의가 집중이 됐었고, 그러다 보니까 현재 일반 공무원하고 검사는 맞춰져 있는 상황이고 법관은 또 이게 해외연수가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하다 보니까 액수가 안 맞는 것 같은데 비교군이 조금 그런 측면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해가 가기는 한데요, 제가 그래도 제기하신 위원님의 의견을 들어서 보류해 놓고 저희가 예결소위에서는 이 정도 논의했다는 의견을 또 전달하겠습니다. 그래서 보류해서 더 논의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하나만……
검사들이 LLM 과정 가는 것 좋고요. 학위 과정 좋은데, 비학위 과정 파견 가는 검사가 연간 58명이잖아요?
검사들이 LLM 과정 가는 것 좋고요. 학위 과정 좋은데, 비학위 과정 파견 가는 검사가 연간 58명이잖아요?

예.
이분들을 어떻게 관리하나요?

법무연수원에서 연수 가기 전에 교육을 한번 시키고요, 그다음에 위원님도 검찰국장 하셔서 워낙 잘 아시겠지만 실제로 보고를 또 받고 있고 최종적으로 논문을 쓰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논문에 표절이 많다는 사실은 알고 계시지요?

예.
최근에 해외 파견 검사 논문에 대해서 표절하는 것 지적하면서 환수하라는 통지를 받았는데 환수를 하고 있습니까?

예, 환수조치 완료했습니다.
완료했습니까?

예.
6만 달러나 들여 가지고 해외에 갔다 왔습니다. 검사들이 낸 논문이라는 게 표절돼 가지고 지적받고 환수받고 이게 부끄러운 일 아니에요? 환수하도록 하고 이것 정말……
이거 검사 국외훈련이 말이 훈련이지 가서 놀다 오는 거니까 특히 표절한 사람들은 징계하십시오. 다른 검사들은 국내에 남아서 사건과 정말 밤새도록 씨름하는데 6만 달러나 받아 가지고 국외훈련 가는 검사가 표절했다? 지금 방금 말씀하시는, 표절해 가지고 환수까지 했다는 것 아닙니까?
이거 검사 국외훈련이 말이 훈련이지 가서 놀다 오는 거니까 특히 표절한 사람들은 징계하십시오. 다른 검사들은 국내에 남아서 사건과 정말 밤새도록 씨름하는데 6만 달러나 받아 가지고 국외훈련 가는 검사가 표절했다? 지금 방금 말씀하시는, 표절해 가지고 환수까지 했다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 검사는 징계해야 맞아요. 징계도 했습니까? 검사가 몇 명입니까?

지금 언론에서 제기됐던 5명 검사에 대해서는 환수조치를 완료를 했고 저희가 그 이후에도 이러한 일이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전수조사를 해서 추가로 11명을 더 조치를 했습니다.
아니, 그 환수가 끝날 게 아니고요 징계를 해야 맞아요. 그래야 이 제도가 신뢰가 있고 국민들이 보기에 6만 달러 줘도 괜찮겠다 생각을 하시지. 지금 국장님 이런 말씀 안 하시잖아요. 묻기 전에는 말씀 안 하셨잖아요.
검사들이 이렇게 법관하고도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많은 돈을 가지고 국외연수 갔다 와서 표절하고 있고. 또 환수로 끝나서 안 되고요 당연히 징계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업무를 안 한 거잖아요.
검사들이 이렇게 법관하고도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많은 돈을 가지고 국외연수 갔다 와서 표절하고 있고. 또 환수로 끝나서 안 되고요 당연히 징계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업무를 안 한 거잖아요.

위원님도 검찰국장 하셔서 잘 아시겠지만 검사들이 이 환수조치를 당했다는 것은 어느 징계보다 더 큰 불이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일을 안 했잖아요. 1년 동안 가잖아요. 그러면 정기적으로 보고를 하잖습니까, 어느 정도 진척 과정? 그게 다 허위보고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환수한 검사에 대해서는 징계를 해야 맞지요. 그래야 이 제도가 신뢰를 받고 검사들 정말 외국에 나가서 열심히 외국의 학문 배워 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지. 지금 이렇게 많은 돈을 받아 가면서도 표절률이 높고 환수까지 할 정도면 이 제도는 정말 제도 존재 유무를, 존치 유무를 생각해야 할 문제입니다.

위원님,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것은 학위 과정에 대한 학비 문제를 논의를 드리고 있는데 저희가 전수조사를 했는데 학위 과정을 갔다 온 검사들은 표절 문제가 전혀 없었습니다.
당연하지요. 논문은 요즘 시대에 표절하면 난리나지요. KISS나 RISS에서 다 검색하는데, 저희. 제 논문도 진짜 정말 못 쓴 논문인데도 수십 번 누가 조회해 갔더라고요. 요즘에 하도 조회해 보니까.
일단은 제기하신 위원님의 의견을 듣고자 보류해 놓고 넘어가겠습니다. 충분히 지적하신 것 같고요. 비학위 과정도 더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은 지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제기하신 위원님의 의견을 듣고자 보류해 놓고 넘어가겠습니다. 충분히 지적하신 것 같고요. 비학위 과정도 더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은 지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넘어가실까요?

100페이지, 동일 사업입니다.
국제검사협회 아태지부 연수사업은 집행실적 부진을 고려하여 예산을 감액 편성할 필요가 있다는 이건태 위원, 장경태 위원의 지적이 있었고요.
시정요구는 제도개선입니다.
국제검사협회 아태지부 연수사업은 집행실적 부진을 고려하여 예산을 감액 편성할 필요가 있다는 이건태 위원, 장경태 위원의 지적이 있었고요.
시정요구는 제도개선입니다.

법무부는 의견이 없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의견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국제검사협회 초청 연수는 이것 왜 안 가신 건가요? 이유가 집행률이 너무 낮아서, 보통 국외연수 이런 거 다들 좋아하실 것 같기는 한데……
(「의견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국제검사협회 초청 연수는 이것 왜 안 가신 건가요? 이유가 집행률이 너무 낮아서, 보통 국외연수 이런 거 다들 좋아하실 것 같기는 한데……

아마 코로나 때문에 그런 영향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지금은 더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22년, 23년 코로나 과정에서…… 신규편성 2020년에 됐었네요, 이 예산은.
그러면 집행률이 낮다고 해서 예산편성까지 낮춰서 다시 올리실 예정은 아니신 거지요, 2025년도 예산안에?
그러면 집행률이 낮다고 해서 예산편성까지 낮춰서 다시 올리실 예정은 아니신 거지요, 2025년도 예산안에?

그래서 2024년도 예산편성 시에는 국외업무여비 1000만 원을 감액해서 저희가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집행률이 한 50%쯤, 집행률이 낮다 보니까 내년도 25년도 예산안 올리실 때는 이것을 감안해서 올리시지는 않고 그대로 올리실 거지요?

저희 IAP 트레이닝센터가 주로는 동남아시아나 이쪽에 있는 검사들이 많이 와서 트레이닝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고자 하는 분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적정하게 앞으로 집행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제도개선될 것으로…… 큰 이견 없으시고요.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102쪽, 같은 사업입니다.
세계지식재산권기구 WIPO 납부 국제부담금을 검사 파견 경비가 아닌 지식재산 관련 사업운영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이건태 위원 지적이 있었고요.
시정요구는 제도개선입니다.
세계지식재산권기구 WIPO 납부 국제부담금을 검사 파견 경비가 아닌 지식재산 관련 사업운영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이건태 위원 지적이 있었고요.
시정요구는 제도개선입니다.
법무부 국장님.

이 부분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주로 가장 문제 되는 게 K-콘텐츠를 보호하는 일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검찰뿐만 아니라 다른 부처도 많이 WIPO에 파견이 되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고요. 2019년부터는 저희가 WIPO와 체결한 MOU에 따라서 검사를 파견하고 있고 WIPO에 국제부담금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파견된 검사가 실질적으로 K-콘텐츠 불법 유통을 보호하기 위해서 업무를 성실히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특히나 아세안 국가들이 문제인데요. 아세안 국가들 IP 관련 법령 그러니까 지식재산권 관련 법령 제·개정 작업하는 것을 지금 도와주고 있고, 또 IP 담당 검사 수사관들, 그 해당 국의 수사관들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편성된 용도대로 예산의 사용 집행이 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저희가 주로 가장 문제 되는 게 K-콘텐츠를 보호하는 일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검찰뿐만 아니라 다른 부처도 많이 WIPO에 파견이 되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고요. 2019년부터는 저희가 WIPO와 체결한 MOU에 따라서 검사를 파견하고 있고 WIPO에 국제부담금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파견된 검사가 실질적으로 K-콘텐츠 불법 유통을 보호하기 위해서 업무를 성실히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특히나 아세안 국가들이 문제인데요. 아세안 국가들 IP 관련 법령 그러니까 지식재산권 관련 법령 제·개정 작업하는 것을 지금 도와주고 있고, 또 IP 담당 검사 수사관들, 그 해당 국의 수사관들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편성된 용도대로 예산의 사용 집행이 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검사 파견 경비로 집행이 된 게 아니다 이 말씀인가요?
국제부담률……

그런데 이 WIPO라는 국제기구의 특성은 저희 국제부담금에서 검사들의 해당 국 파견 인력의 비용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만 나가는 게 아니라. 이 국제기구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이 WIPO는.
그렇지요. 국제기구들은 다 각 부처별이나 해당 관련 부처들 국제분담금 같이 나눠서 모아서 국제기금 만들어서 국제기구 운영하기 때문에, 저도 국제기구 몇 번 다녀 봐서 알기는 하거든요.

맞습니다.
그런데 법무부는 절반 정도 내신 거네요? 보통 3억 1300만 원을 편성하셨는데 1억 5000만 집행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저희가 여러 가지 코로나 상황도 있고 그래서 파견이 늦어져 가지고 그 기간이 좀, 그 기간별로 내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 정도 납부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는 정상적으로 집행이 될 것 같습니다.
WIPO나 IAP 별로, 검사님들 사이에서 인기 없는 거 아니에요, 파견·연수?

IAP는 저희가 파견을 보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1년에 한두 번 정도 연례회의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WIPO는 진짜로 콘텐츠 산업 보호를 위해서 실질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국제기구입니다.
여기도 인기 많을 텐데……
지적사항에서 국제부담금을 법무부는 검사 파견 경비로 사실상 실질적으로 집행이 되고 있는데 특허청 등 타 부처의 경우에는 신탁기금의 운용 재원으로 납부해서 이게 지식재산 역량강화, 인식제고 사업 추진 등의 재원으로 사용되고 있다. 타 부처가 WIPO에 내는 돈과 법무부가 WIPO에 내는 돈이 지금 실질 용도가 다르다 이것을 지적하는 거지 않습니까?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똑같이 국제부담금에서 그 비용이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컨대 특허청 같은 경우에는 WIPO에 직원을 파견하고 있을 텐데 그러면 그 특허청 직원의 비용은 특허청이 WIPO에 내는 국제부담금에서 지급이 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건가요? 이것 지금 그것을 지적하는 건데?

타 부처 같은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에서 일괄적으로 국제부담금을 지금 내고 있고 거기서 지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사혁신처에서 보낸 직원들의 경우에도 법무부처럼 인사혁신처가 WIPO에 부담하는 국제부담금에서 인건비가 지급되고 있다 이 말씀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법무부하고 타 부처가 실질적 차이가 없다?

예, 저희가 다른 부처 공무원들이랑 달리 취급될 이유는 없습니다, 국제기구에서.
이것은 제가 지적을 했는데 송 국장님의 답변을 믿고 저는 수용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외하시는 건가요, 제도개선?
예, 제외하는 것으로 일단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과학수사인프라구축 사업입니다.
영상녹화조사의 구조적 감소 요인에 따른 영상녹화시설 및 장비 관련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이건태 위원, 장경태 위원 지적이 있었고요.
시정요구는 제도개선입니다.
영상녹화조사의 구조적 감소 요인에 따른 영상녹화시설 및 장비 관련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이건태 위원, 장경태 위원 지적이 있었고요.
시정요구는 제도개선입니다.

저희 법무부는 의견이 없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신가요?
(「의견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의견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105쪽, 인권보호 등 검찰업무지원입니다.
검사 및 수사인력 교육목적 사업에 특수활동비를 배정하는 것은 시정이 필요하다는 김승원 위원 지적이 있었고요.
시정요구는 시정입니다.
검사 및 수사인력 교육목적 사업에 특수활동비를 배정하는 것은 시정이 필요하다는 김승원 위원 지적이 있었고요.
시정요구는 시정입니다.
법무부 의견 주십시오.

이것은 오전에 잠깐 말씀드린 바와 같은데요. 위원장님도 한번 지적하셔 가지고, 이것 지금 인권보호 등으로 했지만 이게 결국 인권보호관이나 인권보호부에서 행하는 업무에 대한 특수활동비를 저희가 이렇게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권보호관 같은 경우에는 인권침해 사건이나 피의자 자살 사건이나 이런 조사 그다음에 감시 업무를 지금 하고 있고요. 인권보호부 같은 경우에는 각 청의 감찰 업무, 수사와 결합된 감찰 업무를 인권보호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사실상은 범죄 정보나 감찰 정보 자료를 수집하는 업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인권보호관 같은 경우에는 인권침해 사건이나 피의자 자살 사건이나 이런 조사 그다음에 감시 업무를 지금 하고 있고요. 인권보호부 같은 경우에는 각 청의 감찰 업무, 수사와 결합된 감찰 업무를 인권보호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사실상은 범죄 정보나 감찰 정보 자료를 수집하는 업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보류했다가, 설명드리시지요.
어차피 이것은 아까 특활비 관련돼서 함께 병합해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보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보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107쪽, 검찰업무정보화 사업입니다.
유튜브 채널인 검찰방송은 개설 목적에 부합하는 역할을 하도록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장경태 위원님 지적이 있었고요.
시정요구는 제도개선입니다.
유튜브 채널인 검찰방송은 개설 목적에 부합하는 역할을 하도록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장경태 위원님 지적이 있었고요.
시정요구는 제도개선입니다.
법무부 의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검찰 유튜브를 보시면 알겠지만 대부분은 민생침해사범에 대한 예방·근절에 대한 홍보 자료들이 많습니다.
물론 거기 등장 인물이 검찰총장께서 많이 등장해서 어찌 보면 총장님을 좀 부각하는 것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는데 내용을 한번 보시면 대개는 민생 침해 범죄에 대한 예방·근절이라든가 교육에 관한 자료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사실 제도의 불합리나 미비로 인해서 초래된 부분은 아니어서 시정요구를 철회해 주십사 말씀을 올립니다.
물론 거기 등장 인물이 검찰총장께서 많이 등장해서 어찌 보면 총장님을 좀 부각하는 것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는데 내용을 한번 보시면 대개는 민생 침해 범죄에 대한 예방·근절이라든가 교육에 관한 자료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사실 제도의 불합리나 미비로 인해서 초래된 부분은 아니어서 시정요구를 철회해 주십사 말씀을 올립니다.
사실 ‘검찰나우’ 유튜브 말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저도 보면서 기관장 인사말이나 그런 것들은 해당 채널에서 당연히 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일단 너무 그냥 그것만 위주로 조회수나 이런 것들이 바이럴이 되는 것 같아서 매우 안타까웠습니다.
저는 일단 이것 철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일단 이것 철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넘어가시지요.

108쪽, 첨단범죄 및 디지털수사 사업입니다.
디지털수사지원시스템 통합유지 사업의 계약 시기와 방식을 조기 계약이나 다년 계약으로 추진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이건태 위원님 지적이 있었고요. 제도개선 2건 요구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디지털수사지원시스템 통합유지 사업의 계약 시기와 방식을 조기 계약이나 다년 계약으로 추진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이건태 위원님 지적이 있었고요. 제도개선 2건 요구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무부 의견.

법무부는 의견이 없습니다.
위원님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의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위원님 의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110쪽, 형사부 등 수사지원 사업입니다.
영장심의위원회의 개최 실적 부진을 반영하여 예산 감액 편성이 필요하다는 이건태 위원, 장경태 위원 지적이 있었고요.
시정요구는 이건태 위원 시정, 장경태 위원 제도개선입니다.
영장심의위원회의 개최 실적 부진을 반영하여 예산 감액 편성이 필요하다는 이건태 위원, 장경태 위원 지적이 있었고요.
시정요구는 이건태 위원 시정, 장경태 위원 제도개선입니다.
법무부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영장심의위원회는 2021년도에 도입이 되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개최 건수를 저희가 임의로 정하거나 할 수가 없는 것이 경찰이 신청을 해야 저희가 개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상보다 경찰 신청이 저조해서 2023년 예산편성 시에는 자산취득비 전액이 감액이 됐고 2024년도에는 전체 예산을 2억 2000만 원에서 1억 5000만 원으로 축소 편성해서 지금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도 취지 자체가 검찰의 영장청구권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경찰의 신청이 적다고 해서 이 예산 자체를 없애거나 또 많이 감액하는 것은 저희가 좀 쉽지 않은 일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가능하시면 시정 유형을, 저희가 이것 임의로 어떻게 노력한다고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제도개선으로 변경해 주실 것을 요청을 드립니다.
그래서 예상보다 경찰 신청이 저조해서 2023년 예산편성 시에는 자산취득비 전액이 감액이 됐고 2024년도에는 전체 예산을 2억 2000만 원에서 1억 5000만 원으로 축소 편성해서 지금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도 취지 자체가 검찰의 영장청구권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경찰의 신청이 적다고 해서 이 예산 자체를 없애거나 또 많이 감액하는 것은 저희가 좀 쉽지 않은 일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가능하시면 시정 유형을, 저희가 이것 임의로 어떻게 노력한다고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제도개선으로 변경해 주실 것을 요청을 드립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도개선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도개선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12쪽, 공공수사 사업입니다.
선거범죄 신고포상금제도를 중앙선관위의 포상제도와 일원화하는 등 개선이 필요하다는 송석준 위원의 지적과 시정요구, 시정·제도개선 2건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선거범죄 신고포상금제도를 중앙선관위의 포상제도와 일원화하는 등 개선이 필요하다는 송석준 위원의 지적과 시정요구, 시정·제도개선 2건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무부 의견 주십시오.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실은 선거범죄 관련 신고포상금은 여러 기관에 있는데요. 이게 지금 법적 근거가 기관마다 다 다릅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지적하신 부분도 굉장히 설득력이 있는 말씀인데 이게 법적 근거가 서로 다르다 보니까 운용도 지금 따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또 저희가 선거가 없는 해 같은 경우에는 이것은 감액 편성도 가능하기 때문에 가능하시면 제도개선으로 변경을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또 저희가 선거가 없는 해 같은 경우에는 이것은 감액 편성도 가능하기 때문에 가능하시면 제도개선으로 변경을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제도개선으로 변경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15쪽, 국민생활 침해 범죄 수사 사업입니다.
보이스피싱 전담수사관의 중국 파견 추진 등 운영 개선이 필요하다는 이건태 위원님 지적이 있었고요.
시정요구는 제도개선입니다.
보이스피싱 전담수사관의 중국 파견 추진 등 운영 개선이 필요하다는 이건태 위원님 지적이 있었고요.
시정요구는 제도개선입니다.

법무부는 의견이 없습니다.
위원님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없으신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17쪽, 마약 수사입니다.
아태지역 마약조정센터 홈페이지 관리·운영을 내실화할 필요가 있다는 이건태 위원님 지적과 제도개선 요구가 있었습니다.
아태지역 마약조정센터 홈페이지 관리·운영을 내실화할 필요가 있다는 이건태 위원님 지적과 제도개선 요구가 있었습니다.
법무부 의견.

법무부는 의견이 없습니다.
위원님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118쪽,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수사.
종료 예정인 여성아동 및 장애인전용조사실 설치 사업의 집행 부진 방지 등을 위해서 철저한 예산 집행 관리가 필요하다는 이건태 위원, 장경태 위원 지적이 있었고요.
시정요구는 제도개선 2건이 있었습니다.
종료 예정인 여성아동 및 장애인전용조사실 설치 사업의 집행 부진 방지 등을 위해서 철저한 예산 집행 관리가 필요하다는 이건태 위원, 장경태 위원 지적이 있었고요.
시정요구는 제도개선 2건이 있었습니다.
법무부 의견 주십시오.

이 부분도 저희가 지금 검찰국에서 상당히 예산 집행 신경 쓰고 있는 부분인데 단지 이게 지금 제대로 집행이 못 된 사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춘천지검 이전 문제인데요. 춘천지검 이전 관련해서 그 지역사회에서 부지와 관련해서 의견 대립이 굉장히 좀 심했습니다. 최근에서야 그게 정해짐으로써 청사 이전 예정인, 그 청사의 설치가 좀 어려웠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창원지검입니다. 창원지검도 92년도에 개청을 했는데 워낙 노후 청사다 보니까 공간이 도저히 나지 않아서 저희가 다른 보조 기구를 배치할지언정 그 공간을 마련하지 못했다, 그런 불가피한 사정을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창원지검입니다. 창원지검도 92년도에 개청을 했는데 워낙 노후 청사다 보니까 공간이 도저히 나지 않아서 저희가 다른 보조 기구를 배치할지언정 그 공간을 마련하지 못했다, 그런 불가피한 사정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 춘천지검은 원래 신청사 논의가 있었고 창원은 없었던 것 아닌가요, 창원지검은 아직?

창원이 지금 저희가 아무리 봐도 공간이 나오지를 않아 가지고 다른 방법으로 장애인시설을 하는 것을 논의 중에 있고 필요한 보조 기구나 이런 것들은 비치를 해 놓은 상황입니다.
애초에 예산 편성하실 때 창원은 아직 대안이 마련이 안 된 건데 예산부터 올리셔 가지고 지적을 했던 거거든요.

사실 그래서 저희가 장애인화장실만이 아니라 점자블록이라든가 여러 가지 장애인을 위한 시설을 위해서 사용하는 방안을 지금 강구하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이건태 위원님, 혹시?
이건태 위원님, 혹시?
제도개선도 철회해 달라는 말씀이신가요?

가급적이면 철회를 해 주셨으면, 저희가 앞으로 더 잘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하고 같이 지적했는데 위원장님이 결정하십시오.
저는 철회해도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철회하겠습니다.
설마 송강 검찰국장님이 장애인시설 절대 안 만들어 이런 입장이 아니시라면 어차피 곧 만드실 거라고 봅니다. 저는 철회하겠습니다.
저도 철회하겠습니다.
다음 넘어가실까요.

형사보상 사업입니다.
형사보상금 부족분 충당을 위한 과도한 예산 이·전용 개선이 필요하다는 김승원 위원, 박균택 위원, 이건태 위원, 장경태 위원 지적이 있었고요.
시정요구로는 박균택 위원, 장경태 위원은 제도개선, 이건태 위원은 시정 및 제도개선 그리고 김승원 위원은 시정 및 제도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형사보상금 부족분 충당을 위한 과도한 예산 이·전용 개선이 필요하다는 김승원 위원, 박균택 위원, 이건태 위원, 장경태 위원 지적이 있었고요.
시정요구로는 박균택 위원, 장경태 위원은 제도개선, 이건태 위원은 시정 및 제도개선 그리고 김승원 위원은 시정 및 제도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법무부 의견 주십시오.

이 형사보상금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과거사 재심과 관련해서 지금 보상금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 4·3 사건 그다음에 5·18 민주화운동 과거 재심 관련해서 보상금이 나가고 있는데 저희가 오히려 지금 이 사건들에 대해서는 직권재심 수행단을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직권재심을 청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건데 그런데 이것이 형사보상금이다 보니까 저희가 정확히 언제 이게 판결이 나 가지고 무죄 판결이 날지를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하신 부분도 충분히 일리가 있으신데 사실 이것 예산 집행이 저희가 일부러 적게 편성해 가지고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과거사 재심 무죄 판결이 언제 날지 모르는 예측 불가능성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위법 부당한 경우까지는 아니어서 시정 유형을 제도개선으로 변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지적하신 부분도 충분히 일리가 있으신데 사실 이것 예산 집행이 저희가 일부러 적게 편성해 가지고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과거사 재심 무죄 판결이 언제 날지 모르는 예측 불가능성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위법 부당한 경우까지는 아니어서 시정 유형을 제도개선으로 변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 사건들이 다 대부분 과거사 진상규명하는 과정이지……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 사건들이 다 대부분 과거사 진상규명하는 과정이지……

맞습니다.
막 무리한 기소로 인한 형사보상금이 늘거나 이런 것은 아니라는 말씀이시지요?

그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 이·전용이나 예산 집행을 보면 보통 한 400억 내외에서 어느 정도 대부분 수용이 됐던 것 같은데 갑자기 168억이 확 집행되니까 과다 집행된다고 느껴져서 지적했던 거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 형사보상금은 제주 4·3 사건 등 직권재심 수행 상황을 지켜볼 때 상당히 많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직권재심을 시작한 때가 작년만 그런 게 아니고 시간이 좀 됐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어느 정도 직권재심을 청구하면 어느 정도 형사보상이 나가겠다는 것을 알 것 같은데 이렇게 전용이 40% 수준까지 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자꾸 과거사 재심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이미 몇 년 됐지 않습니까, 적극적으로 검찰에서 직권으로 재심 청구한 게?
자꾸 과거사 재심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이미 몇 년 됐지 않습니까, 적극적으로 검찰에서 직권으로 재심 청구한 게?

본격적으로 한 것은 몇 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대략 어느 정도 예산을 파악할 수 있을 것 같고 거기에 따라서 예산안을 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말씀은 예측이 어렵다 해 가지고 자꾸 이런 식으로 예산을 해 나가면 이게 짜는 분들도, 예산을 편성하는 분들도 마음이 좀 그럴 것도 같고 저희가 봐도 무죄가 많이 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할 거 아닙니까? 아니면 이걸 몇 년 됐으니까 통계적으로 봐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 주십시오.

저희가 무죄율이 특별히 늘지는 않았습니다, 늘지는 않았고.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올해는 예산편성을 20억을 증액해서 지금 편성을 해 놓은 상황입니다.
무죄율이 늘거나 이런, 무리한 기소다 이런 의구심을 굳이 갖지 않아도……

그런 추이를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배상 액수가 확 뛴 거네요?

맞습니다.
지금 무죄율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1심 같은 경우에 1% 내외로 알고 있습니다.
약식기소 뺀 통계.
그게 약식기소를 뺀 통계인가요, 약식기소 포함된 통계인가요?
그게 약식기소를 뺀 통계인가요, 약식기소 포함된 통계인가요?

제가 알기로 일응 포함된 걸로 알고 있는데 더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포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약식기소 포함해서 1%면 과거에 비하면 굉장히 높아진 거네요?

제가 임관한 이후로는 계속 그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일단 자료는 그래도 제공해 주시고요. 약식기소 뺀 무죄율 보시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문제 제기하셨던 박균택·이건태 위원님 의견 어떠십니까? 자료를 보고 판단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법무부 의견 존중하겠습니다.
저도 동의하겠습니다.
제도개선으로……
하고 자료는 그래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막 지나갔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저희가 받아들이겠는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역사적 과오에 대한 잘못을 시정하는 그런 비용으로 들어갔는지 통계는 보고 싶거든요. 제주 4·3 사건 등의 재심 사건 등이……

작년에 집행된 금액 중의 77%가 과거사 재심으로 인한 보상금입니다.
통계를 주세요.

저희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금액 비중 보시고 판단하겠습니다. 이것은 잠깐 보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검찰청운영 기본경비입니다.
두 가지 지적이 있습니다. 검찰의 위법한 정보공개청구 거부로 인한 불필요한 소송비용과 패소비용 지출에 대해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부분, 정보공개심의회 구성에 공정성 제고가 필요하다는 부분과 관련해서 서영교 위원, 이건태 위원, 정청래 위원 지적이 있었고요.
정보공개 거부 처분과 관련해서는 서영교 위원, 정청래 위원은 제도개선, 이건태 위원은 시정 그리고 정보공개심의회 구성의 공정성 관련해서는 이건태 위원이 시정 요구를 했습니다.
두 가지 지적이 있습니다. 검찰의 위법한 정보공개청구 거부로 인한 불필요한 소송비용과 패소비용 지출에 대해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부분, 정보공개심의회 구성에 공정성 제고가 필요하다는 부분과 관련해서 서영교 위원, 이건태 위원, 정청래 위원 지적이 있었고요.
정보공개 거부 처분과 관련해서는 서영교 위원, 정청래 위원은 제도개선, 이건태 위원은 시정 그리고 정보공개심의회 구성의 공정성 관련해서는 이건태 위원이 시정 요구를 했습니다.
법무부 의견 주십시오.

최근 3년간 정보공개 소송 결과를 저희가 확인을 해 보니까 2022년도에는 57건이 패소를 했고 23년도에는 40건, 올 6월까지는 8건이 패소를 했습니다. 통계를 보시면 저희가 지금 정보공개 패소 건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도 저희가 소송을 한 번 패소를 하면 대검을 통해서 일선 청에 그 패소 사유를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래서 점점점 이 정보공개 패소 건수가 줄어들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있고.
또 저희가 정보공개심의회를 좀 활성화해서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불필요한 소송비용이 절감될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게 예산집행이 위법 부당한 경우까지는 아니라서 시정 유형을 제도개선으로 변경해 주십사 말씀을 올립니다.
또 저희가 정보공개심의회를 좀 활성화해서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불필요한 소송비용이 절감될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게 예산집행이 위법 부당한 경우까지는 아니라서 시정 유형을 제도개선으로 변경해 주십사 말씀을 올립니다.
정보공개심의회 인원 구성이 내·외부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지금 정보공개법 12조에 의하면 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 7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외부 전문가 3인을 외부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장을 포함하면 내부가 4명, 외부가 3명 그러네요?

맞습니다.
이 정보공개청구와 관련해서 검찰과 일반인의 시각이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일반인은 검찰이 대단히 보수적으로 폐쇄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검찰은 그게 옳다고 생각하겠지요. 그런데 일반인들, 국민은 검찰이 폐쇄적으로 운영하고 있어서 검찰 운영의 투명성이 떨어진다, 국민의 알권리가 침해되고 있다 이렇게 느끼고 있거든요.
이 간극 때문에 법원에서 패소하는 게 발생하는데 이 간극을 좁히려면 오히려 외부인을 4명으로 하고 내부인을 3명으로 하는, 그래서 외부인의 점유를 과반 이상으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통계가 점차 줄어들고 있으니까 그걸 감안해 달라고 하는 것은 조금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이 간극 때문에 법원에서 패소하는 게 발생하는데 이 간극을 좁히려면 오히려 외부인을 4명으로 하고 내부인을 3명으로 하는, 그래서 외부인의 점유를 과반 이상으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통계가 점차 줄어들고 있으니까 그걸 감안해 달라고 하는 것은 조금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저희도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소송이 많지 않다가 최근 들어서 많아져서, 저희가 공무원인데 판례 취지를 실례에 따라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동안 그래서 판례가 어느 정도 형성이 되고 기준이 형성이 되다 보니까 그것에 대해서 일선 청이 전부 공유를 하고 있고 그 기준에 따라서 아마 정보공개 범위가 상당히 넓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저도 본청 차장을 세 번을 했는데 차장이 위원회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보면 외부 위원들께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의견이 많이 수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도 참작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저도 본청 차장을 세 번을 했는데 차장이 위원회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보면 외부 위원들께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의견이 많이 수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도 참작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검찰이 지금 정보공개청구 관련해서 소송하고 있는 것은 우리도 헷갈리니까 법원의 판단을 받아 보자 이런 측면이라기보다는 우리는 주기 싫다 이런 측면이 더 강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법원에 정보공개청구 해서 자료를 받기 위해서 국민이 검찰을 상대로 소송비용 들여서 소송까지 해야 되는 이런 불편함이 있거든요, 답답함이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은 검찰이 적극적으로 정보공개를 해서 국민의 알권리 또 검찰행정의 투명성, 수사의 투명성 이걸 담보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이 부분은 저는 지금 송 국장님 말씀하신 것과는 생각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검찰이 적극적으로 정보공개를 해서 국민의 알권리 또 검찰행정의 투명성, 수사의 투명성 이걸 담보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이 부분은 저는 지금 송 국장님 말씀하신 것과는 생각이 좀 다릅니다.
정보공개심의회를 외부 과반 이상 하실 수는 없나요? 물론 지침 변경 사안이니까 장관님하고 상의해야 되겠지만……

이 법률이 저희 소관 법령이 아니고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인데 지금 법령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최소 3분의 1 이상을 하도록 지금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률에 따라 지금 저희가 집행하고 있습니다.
과반 이상. 그러니까 법률에, 저희가 법을 위배하는 건 아니잖아요, 과반 이상 하는 것은.

저희가 임의로 지금 바꿀 수 있는 법은 아닌데 저희가 그 부분은 더 전향적으로 위원회 구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3분의 1 이상을 외부인으로 하라는 취지잖아요.

맞습니다.
과반 이상 해도 적법한 거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건태 위원님은 시정 요구로 명시를 해 놓자라는 의견이신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또 다른 의견 혹시 있으신가요? 혹시 다른 위원님들 중에 제도개선으로 생각하신 분들도 있을 수 있고요. 이것은 위원님들 의견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건태 위원님께서 이 부분은 꼭 바뀌어야 된다 그리고 외부 위원이 과반 이상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건데 외부 위원을 과반 이상으로 한다고 하는 건 제도개선에 해당할 거고요. 시정으로 되면 지금까지의 것들이 위법 부당하기 때문에 계속 말씀드립니다마는 지금의 상태를 다시 뭔가 특별한 조치를 해야만 되는 사항이어서 이건태 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이렇게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는 꼭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 말씀에는 저도 공감을 하지만 제도개선하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이, 과반 이상으로 하는 것이 말씀은 검토해 본다고 하셨지만 가능할지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의견 좀 보류했다가, 또 다른 위원님들도 여기 계시니까 보류했다가 검토하는 의견까지 들어 보시고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보류하겠습니다.
다음 넘어가실까요?
다음 넘어가실까요?

교정본부입니다.
교정본부.
검찰국 고생하셨습니다. 이따 다시 뵙겠습니다.
검찰국 오늘 하루 종일 뵙겠네요.
교정본부장님, 재제출 여부 전체회의에서 논의했던 것 다시 논의하신다고 했는데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셨습니까?
검찰국 고생하셨습니다. 이따 다시 뵙겠습니다.
검찰국 오늘 하루 종일 뵙겠네요.
교정본부장님, 재제출 여부 전체회의에서 논의했던 것 다시 논의하신다고 했는데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셨습니까?

예, 장관님께 지금 보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장관님 외부 일정이 있으셔 가지고요 오후에 제가 이것 마치고 들어가는 대로 보고드릴 예정입니다.
언제 마칠 줄 아시고 들어가서 보고하실……

5시쯤 되면 들어오신다고 제가 조금 전에……
저희 결산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데 교정본부만……

다른 직원들 통해서 오늘 장관님한테 보고드리고, 제출 범위를 어떻게 할 수 있을지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어차피 국정감사 때 하실 거예요. 이러면 약간 오히려 괜히 의심하고 더 신뢰 안 쌓이고 제가 보기에는 약간 불필요한 갈등도 오히려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그냥 제출해 주시고. 교정본부장이 잘못하신 건 아니잖아요. 잘못이 만일 있더라도, 변필건 실장님이 잘못하신 건 아니잖아요.
알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일단……

적극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시지요.

122쪽입니다.
교도소 행정지원 사업입니다.
교정공무원 트라우마 회복 프로그램은 일반수용비가 아니라 일반용역비로 변경하여 집행할 필요가 있다는 이건태 위원의 지적이 있었고요.
시정요구는 제도개선입니다.
교도소 행정지원 사업입니다.
교정공무원 트라우마 회복 프로그램은 일반수용비가 아니라 일반용역비로 변경하여 집행할 필요가 있다는 이건태 위원의 지적이 있었고요.
시정요구는 제도개선입니다.
법무부 의견 있으신가요?

의견 없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교정시설 장비운용 및 현대화 사업입니다.
건설사업에서는 기본조사설계비와 실시설계비 비목을 구분하여 편성할 필요가 있다는 이건태 위원 지적이 있었고요.
시정요구는 제도개선입니다.
건설사업에서는 기본조사설계비와 실시설계비 비목을 구분하여 편성할 필요가 있다는 이건태 위원 지적이 있었고요.
시정요구는 제도개선입니다.
법무부 의견 있으십니까?

의견 없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4쪽, 교정시설 장비운용 및 현대화 사업입니다.
교정시설 개선공사 건설비의 연례적 이월 최소화를 위한 공정관리 철저가 필요하다는 이건태 위원 지적이 있었고요.
시정요구는 주의입니다.
교정시설 개선공사 건설비의 연례적 이월 최소화를 위한 공정관리 철저가 필요하다는 이건태 위원 지적이 있었고요.
시정요구는 주의입니다.
법무부 의견 있으십니까?

의견 없습니다.
공사비가 불용되는 것도 참 흔치 않은 일인데 교정본부 참……
이렇게 불용 많이 된 이유가 있으신가요?
이렇게 불용 많이 된 이유가 있으신가요?

아무래도 저희가 잘 아시다시피 과밀수용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과밀수용 완화를 위해서 대규모 계속사업을 일반회계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인허가 또는 기반시설 조성 등으로 인한 공사기간이 조금 늘어난 그런 이유 때문에 좀 일부 이월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일반회계 소관의 교정시설 신·증축공사가 국유재산관리기금으로 이관이 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과 같은 일반회계에서 이월 사례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앞으로 이렇게 공사기간이 긴 사업은 연초에 예산을 배정을 하고 공사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다른 신축 청사나 개축하는 것과 달리 교도소 같은 경우에는 과밀수용이 됐을 때 기본적으로 수용자들이 한꺼번에 움직일 수 있는 게 아니라 순차적으로 움직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공사 과정에서 여러 가지가 지연되는 그런 경우가 좀 있습니다. 또 불용 같은 경우는 낙찰 차액 같은 그런 문제 때문에 좀 문제들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서 내년부터는 전혀 이런 문제들이 안 생기도록, 국유재산관리기금으로 완전히 이관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이제 없을 겁니다. 그래서 충분히 저희는 주의를 수용하더라도…… 유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25쪽, 교도소 행정지원 사업에 편성된 어린이집 시설개선 공사비 등을 타 사업에 혼용하여 집행하는 것은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이건태 위원 지적이 있었고요.
시정요구는 제도개선입니다.
시정요구는 제도개선입니다.
법무부 의견 있으신가요?

의견 없습니다.
위원님 의견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26쪽, 대체복무시설 개선 및 운영 사업입니다.
대체 군복무시설 확충 사업관리 철저가 필요하다는 이건태 위원 지적이 있었고요.
시정요구는 주의입니다.
대체 군복무시설 확충 사업관리 철저가 필요하다는 이건태 위원 지적이 있었고요.
시정요구는 주의입니다.
법무부 의견 있으신가요?

의견 없습니다.
위원님 의견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건태 위원님 혹시, 주의 의견을 주셨고 법무부가 수용 의사를 밝혔습니다.
넘어갈까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건태 위원님 혹시, 주의 의견을 주셨고 법무부가 수용 의사를 밝혔습니다.
넘어갈까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29쪽입니다.
교정시설 수용관리 및 공공요금 사업입니다.
수용자들의 진료 및 처방 건수 모니터링 등 수용자의 약물 오남용 관리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서영교 위원, 유상범 위원, 이건태 위원의 지적이 있었고요.
시정요구는 제도개선입니다.
교정시설 수용관리 및 공공요금 사업입니다.
수용자들의 진료 및 처방 건수 모니터링 등 수용자의 약물 오남용 관리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서영교 위원, 유상범 위원, 이건태 위원의 지적이 있었고요.
시정요구는 제도개선입니다.

의견 없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132쪽입니다.
교정시설 수용관리 및 공공요금입니다.
수용자 의료접근권 그리고 정신과 의료진 확충 등 수용자 의료관리체계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박준태 위원, 유상범 위원, 이건태 위원 지적이 있었고요 박은정 위원도 지적이 있었습니다.
시정요구로는 박준태 위원, 유상범 위원, 이건태 위원은 제도개선 그리고 또 정신과 의료진 확충에 대해서 네 분이 제도개선 요구를 하셨습니다.
교정시설 수용관리 및 공공요금입니다.
수용자 의료접근권 그리고 정신과 의료진 확충 등 수용자 의료관리체계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박준태 위원, 유상범 위원, 이건태 위원 지적이 있었고요 박은정 위원도 지적이 있었습니다.
시정요구로는 박준태 위원, 유상범 위원, 이건태 위원은 제도개선 그리고 또 정신과 의료진 확충에 대해서 네 분이 제도개선 요구를 하셨습니다.
법무부 의견 있으십니까?

지적을 저희가 충분히 수용하고, 다만 제도개선 쪽으로 좀 낮춰 주시길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지금 다 시정요구가 제도개선입니다, 현재.

예, 그렇게 수용하겠습니다.
수용하시는 거지요?

예.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134쪽, 교정시설 공공요금의 반복적 이·전용은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박균택 위원님 지적이 있었고요.
시정요구는 제도개선입니다.
시정요구는 제도개선입니다.
법무부 의견 있으십니까?

이견 없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교정·교화 사업입니다.
가족 만남의 날 행사 등 수용자와 가족 간 접촉실적 향상 등 사회적 처우 제도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이건태 위원 지적이 있었고요.
시정요구는 제도개선입니다.
가족 만남의 날 행사 등 수용자와 가족 간 접촉실적 향상 등 사회적 처우 제도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이건태 위원 지적이 있었고요.
시정요구는 제도개선입니다.
법무부 의견 있으십니까?

의견 없습니다.
위원님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37쪽, 교정본부 기본경비입니다.
교정본부의 실무수습 변호사 채용을 위한 필요성 그리고 수요조사 등을 통해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이건태 위원 지적이 있었고요.
시정요구는 제도개선입니다.
교정본부의 실무수습 변호사 채용을 위한 필요성 그리고 수요조사 등을 통해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이건태 위원 지적이 있었고요.
시정요구는 제도개선입니다.
법무부 의견 있으십니까?

의견 없습니다.
위원님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38쪽, 교도작업특별회계입니다.
교도작업 공무직 근로자의 고용안정성 제고방안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이건태 위원 지적이 있었고요.
시정요구는 제도개선입니다.
교도작업 공무직 근로자의 고용안정성 제고방안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이건태 위원 지적이 있었고요.
시정요구는 제도개선입니다.
법무부 의견 있으십니까?

의견 없습니다.
위원님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단순 노무 중심인 교도작업 생산직종을 다양화하고 직업훈련 연계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이건태 위원 지적이 있었고요.
시정요구는 제도개선입니다.
시정요구는 제도개선입니다.
법무부 의견 있으십니까?

의견 없습니다.
위원님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계속 교도작업입니다.
노역 적격자의 노역집행률 향상을 위한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유상범 위원, 이건태 위원 지적이 있었고요.
시정요구는 제도개선입니다.
노역 적격자의 노역집행률 향상을 위한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유상범 위원, 이건태 위원 지적이 있었고요.
시정요구는 제도개선입니다.
법무부 의견 있으십니까?

의견 없습니다.
위원님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지요? 넘어가겠습니다.
범죄예방정책국으로 넘어가나요?
교정본부는 아무튼 빨리 자료 좀 장관께 말씀해 주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지요? 넘어가겠습니다.
범죄예방정책국으로 넘어가나요?
교정본부는 아무튼 빨리 자료 좀 장관께 말씀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범죄예방정책국 준비되셨어요?
범죄예방정책국 준비되셨어요?

법무부기획조정실장 변필건 예, 됐습니다.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142쪽, 범죄예방기관 시설 운영 사업입니다.
법무부는 대구청소년비행예방센터 이전 사업 등 소속기관에서 수행하는 공사가 지연되지 않도록 면밀한 감독이 필요하다는 유상범 위원, 이건태 위원, 장경태 위원 지적이 있었고요.
시정요구는 유상범·장경태 위원은 주의, 이건태 위원은 시정입니다.
법무부는 대구청소년비행예방센터 이전 사업 등 소속기관에서 수행하는 공사가 지연되지 않도록 면밀한 감독이 필요하다는 유상범 위원, 이건태 위원, 장경태 위원 지적이 있었고요.
시정요구는 유상범·장경태 위원은 주의, 이건태 위원은 시정입니다.
법무부 의견 있으십니까?

대구청소년비행예방센터 이전 청사가 예전에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로 사용하던 장소였습니다. 그걸 이전하다 보니까 예전 건물이다 보니까 공사 설계부터 석면 제거까지 조금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을 좀 이월하게 된 측면이 있어서, 기존 청사의 추가 임차비용 등이 조금 더 발생을 한 건데 앞으로 사업에 더 유념하겠습니다.
다만 시정요구사항의 취지에 따라서 수용은 하되 시정이 아닌 주의로 이걸 좀 낮춰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만 시정요구사항의 취지에 따라서 수용은 하되 시정이 아닌 주의로 이걸 좀 낮춰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원님 의견 있으십니까?
이미 집행된 내역이라서 주의로 하시는 게 유형 중에서는 좀 더 적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십니까?
동의하겠습니다.
이것 준공 허가가 언제쯤 났었나요? 입주를 5월 말경에 했으면 준공 허가는 언제쯤……

2023년 5월 15일 날 감리가 완료됐습니다.
5월 23일 날……

23년 5월 15일입니다. 작년 5월……
5월 15일 날 감리 완료되고 그러면 말경에 바로 입주하신 거지요?

법무부범죄예방기획과장 송중일 예, 그렇습니다.

감리 완료하고 바로 한 8일 만에……
8일 만에, 빨리 입주하시기는 했네요.
그러면 이건태 위원님 어떻게, 주의 수용하십니까?
그러면 이건태 위원님 어떻게, 주의 수용하십니까?
동의합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44쪽, 소년원생 수용 사업입니다.
정원 대비 현원이 부족하여 운영실적이 부진한 청소년자립생활관 이용 활성화를 위한 개선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이건태 위원 지적이 있었고요.
시정요구는 제도개선입니다.
정원 대비 현원이 부족하여 운영실적이 부진한 청소년자립생활관 이용 활성화를 위한 개선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이건태 위원 지적이 있었고요.
시정요구는 제도개선입니다.
법무부 의견 있으십니까?

의견 없습니다.
위원님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46쪽 갱생보호활동,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정산보고서 작성 시 불분명하게 분류된 보조비목의 세분화가 필요하다는 장경태 위원 지적이 있었고요.
시정요구는 주의입니다.
시정요구는 주의입니다.
법무부 의견 있으십니까?

의견 없습니다.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149쪽, 치료감호자 수용관리 사업입니다.
법령상 기준에 부합하도록 국립법무병원 정신과 의사 처우개선 등을 통해서 추가 증원이 필요하다는 박준태 위원, 유상범 위원, 이건태 위원 지적이 있었고요.
시정요구로는 제도개선입니다.
법령상 기준에 부합하도록 국립법무병원 정신과 의사 처우개선 등을 통해서 추가 증원이 필요하다는 박준태 위원, 유상범 위원, 이건태 위원 지적이 있었고요.
시정요구로는 제도개선입니다.
법무부 의견 있으십니까?

의견 없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금 충원율이 48%, 절반도 안 되는 거네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금 충원율이 48%, 절반도 안 되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정원이 20명이고 그중에서 정신과 의사가 15명이 정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민간병원 대비해서 아무리 저희가 보수 인상을 하더라도 낮은 보수라든지 격오지 근무라든지 치료의 부담들 때문에 충원율이 상당히, 특히 전문의 충원율이 상당히 낮은 편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런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퇴직 의사의 시간선택제 채용이라든지 일반직 의사의 임기제 전환이라든지 채용 방식의 다양화와 보수 인상 등 또 그 외에 국외연수 기회까지 확대해서 최대한 충원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원이 20명이고 그중에서 정신과 의사가 15명이 정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민간병원 대비해서 아무리 저희가 보수 인상을 하더라도 낮은 보수라든지 격오지 근무라든지 치료의 부담들 때문에 충원율이 상당히, 특히 전문의 충원율이 상당히 낮은 편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런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퇴직 의사의 시간선택제 채용이라든지 일반직 의사의 임기제 전환이라든지 채용 방식의 다양화와 보수 인상 등 또 그 외에 국외연수 기회까지 확대해서 최대한 충원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의견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51쪽, 전자감독 사업입니다.
전자감독을 위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적정 보유 수량에 대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이건태 위원, 장경태 위원의 지적이 있었고요.
시정요구는 제도개선입니다.
전자감독을 위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적정 보유 수량에 대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이건태 위원, 장경태 위원의 지적이 있었고요.
시정요구는 제도개선입니다.
법무부 의견 있으신가요?

의견 없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이어서 전자감독 사업입니다.
스토킹처벌법 개정에 따른 전자감독 인력 충원이 필요하다는 김승원 위원의 지적이 있었고요.
시정요구는 제도개선입니다.
스토킹처벌법 개정에 따른 전자감독 인력 충원이 필요하다는 김승원 위원의 지적이 있었고요.
시정요구는 제도개선입니다.
법무부 의견 있으십니까?

의견 없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가요?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범죄예방정책국 끝나셨지요?
고생하셨습니다.
특별감찰관실이시지요? 준비되셨나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가요?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범죄예방정책국 끝나셨지요?
고생하셨습니다.
특별감찰관실이시지요? 준비되셨나요?

예, 준비 다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154쪽, 특별감찰활동, 특별감찰관인건비 사업입니다.
특별감찰관의 장기 공석으로 인해 과도한 사무실 임차 예산 낭비를 개선할 필요가 있고 조속한 임명 건의가 필요하다는 박균택 위원, 이건태 위원, 장경태 위원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시정요구로는 박균택 위원은 제도개선 그리고 박균택 위원의 또 다른 제도개선 요구, 이건태 위원은 시정, 장경태 위원은 주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특별감찰관의 장기 공석으로 인해 과도한 사무실 임차 예산 낭비를 개선할 필요가 있고 조속한 임명 건의가 필요하다는 박균택 위원, 이건태 위원, 장경태 위원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시정요구로는 박균택 위원은 제도개선 그리고 박균택 위원의 또 다른 제도개선 요구, 이건태 위원은 시정, 장경태 위원은 주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법무부 의견 있으신가요?

일단 주의, 시정을 제도개선으로 고려해 달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 이유가 뭐지요?

지금 현재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서울청사나 과천청사나 공실을 알아보고 있는데 공실이 지금 나오고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사무실을 계속 유지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사무실이 몇 평이나 되는데요?

현재 256평 정도 되고 있습니다.
256평을 지금 몇 명이, 3명이……

지금 현재 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좀 현실에 안 맞잖아요.
예산 편성할 때도 계속 혼나고 지적받으셨을 텐데……

예, 그렇습니다.
예산 할 때도 저희들이 계속 했었는데, 다른 대안이 없는 모양이지요?

글쎄요, 일단 지금 현재 있는 사무실을 줄이려고 해도 제가 그걸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는 위치에도 있지 않고, 특별감찰관이 언제든지 임명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사를 어디로 이전한다 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특감을 임명하는 절차가 복잡하지 않습니까? 청문회도 있어야 하고 여러 가지 절차들이 있는데 그 기간 동안에 장소를 바로 구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어차피 여유 기간이 많기 때문에?

글쎄요, 그렇기는 한데요 그것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예산 편성할 때 그것에 대해서 계속 물었는데 약간 어려움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특별감찰관에 대해서는 대통령실도 적극적으로 뭔가를 해야 되고 법무부도 해야 되겠지만 또 국회에서도 적극적인 논의가 필요하니까 제도개선으로 해 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올해 예산 편성할 때 또 혼나거나 지적받을 거니까요 그때 설명 잘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제도의 문제는 아니고 사실 공석인데 인사권자가 임명을 안 하시는 거기 때문에 미리 부처 입장에서 준비는 하셔야 되는 건데 계속 거의 사실상 불용 예산이 이렇게 과다 지출되는 문제라, 특별감찰관실 입장에서는 당연히 억울하실 거고, 우리가 임명하는 것도 아닌데 왜 우리한테 그래 이러실 텐데요. 그런데 이게 제도개선은 아니고 주의 하기에도 애매하고……
그런데 이 부분은 박균택 위원님 말씀에 저도 완전히 동감하는데 지금 너무 넓은 평수에 3명밖에 없는 게 좀……
이게 그러니까 아마 우려할 때는 이거를 예산편성을 제대로 안 해 놓으면 정부에서 특별감찰관 제도를 유지할 의사가 없는 것 아니냐 이런 걸 우려해서 했던 것 같은데 사실은 특별감찰관이 여야에서 추천하면 3일 내에 무조건 임명하도록 법정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는, 또 그 와중에도 절차가 있거든요. 절차가 최소한 여야가 합의를 해도 2~3개월의 갭은 있기 때문에 이런 거야말로 세금 아끼는 차원에서, 이것은 너무 심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번에도 뭐랄까, 약간 면피용으로 처리해 온 점이 없지 않은 것 같고.
이게 지금 3명 정도면 세종시나 정부청사 내에, 그나마 이 세 분도 하는 역할이 250평 관리하는 역할이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당장 필요 없는 공간을 고액을 들여서 빌리고 그 빌린 공간을 다시 유지하기 위해서 인력을 유지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청사나 이런 데 일시적으로 임시 TF처럼 운영을 하고 그게 구성되면 그때 가서, 이럴 때 전형적으로 예비비 같은 게 있는 것이니까 그렇게 하는 게 좀 효율적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게 그러니까 아마 우려할 때는 이거를 예산편성을 제대로 안 해 놓으면 정부에서 특별감찰관 제도를 유지할 의사가 없는 것 아니냐 이런 걸 우려해서 했던 것 같은데 사실은 특별감찰관이 여야에서 추천하면 3일 내에 무조건 임명하도록 법정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는, 또 그 와중에도 절차가 있거든요. 절차가 최소한 여야가 합의를 해도 2~3개월의 갭은 있기 때문에 이런 거야말로 세금 아끼는 차원에서, 이것은 너무 심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번에도 뭐랄까, 약간 면피용으로 처리해 온 점이 없지 않은 것 같고.
이게 지금 3명 정도면 세종시나 정부청사 내에, 그나마 이 세 분도 하는 역할이 250평 관리하는 역할이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당장 필요 없는 공간을 고액을 들여서 빌리고 그 빌린 공간을 다시 유지하기 위해서 인력을 유지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청사나 이런 데 일시적으로 임시 TF처럼 운영을 하고 그게 구성되면 그때 가서, 이럴 때 전형적으로 예비비 같은 게 있는 것이니까 그렇게 하는 게 좀 효율적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저도 사실 그런 고려를 해 보고요. 와서 보니까, 서울청사나 과천청사 이쪽을 수시로 알아보고 있는데요 일단 공실이 지금 없는 걸로……
그리고 이거 계약기간 언제까지입니까?

지금 계약기간은 내년 1월 5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내년 1월인데 작년에 예산 편성할 때 그 문제에 대해서 했는데 계약기간이 남아 있어서 이걸 다른 데로 옮기더라도 이게 월세 계속 나가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그때까지 안 빠지면 우리가 답이 없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했었습니다. 내년 예산 편성할 때는, 내년 1월 달까지면 어떻게 될지는 좀…… 빨리 찾아보세요.
그러니까 250평을 한꺼번에 찾으려고 하니까 힘든데 말씀하셨던 대로 몇 개월 있는 동안 그때 또 구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공실이 있을 테고.

일단 노력해 보겠습니다.
저는 예산을 저희가 삭감하거나 이러는 것보다는, 언제 임명하실 수도 있으니까 대비는 해야 된다고 하는데 계약기간이 만료되시는 대로 조금 작은 사무실 계시다가, 예산은 저희가 삭감 안 하고 준비해 놓으면 되잖아요. 그러다가 만약 임명이 되면 그때 옮기셔서 새로 계약을 하시면 되니까 그렇게 하시면 어떨까요? 예산을 저희가 유지는 하되 지금 예산을 계속 이렇게 200평을……
이거 귀신 나오겠어요, 이러면 무서워 가지고. 아무튼 그렇게 하시면 어떨까요?
이거 귀신 나오겠어요, 이러면 무서워 가지고. 아무튼 그렇게 하시면 어떨까요?

그냥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이게 처음에 특별감찰관이 15년에 첫 번째 임명됐을 때 그때 세목도 다 법무부로 넣고 막 이렇게 하면서 임명은 됐는데 사무실을 구성하기 어려우니까 처음에 서울청사에 있었습니다, 잠시. 그래서 서울청사에서 자그마한 사무실에 있다가 이제 감찰관보하고 임명하다 보니까 지금 사무실로 이렇게 나가 갖고 하게 됐는데 사실은 지금도 마찬가지로 당연히 위원님들 지적처럼 서울청사나 정부청사나 이런 데 사무실을 얻을 수 있으면 거기에 맞춘 것을 얻으려 그러는데 이게 세종청사 전체 관리, 거기서 관리하다 보니까 저희 법무부 내에서도 특별감찰관뿐 아니라 어디 하나, 형통단 어디 하나 잠깐 옮기려 그러면 거의 불가능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과천청사 다 비었는데, 다 빈 것 같은데 왜 못 하냐. 거의 다 차 가지고 그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의 협의를 최우선적으로 진행해서 예산을 그래도 좀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충분히 저희도 노력을 하고 또 특별감찰관실이 어려우면 법무부나 이런 데서도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아시는 것처럼 과천청사 다 비었는데, 다 빈 것 같은데 왜 못 하냐. 거의 다 차 가지고 그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의 협의를 최우선적으로 진행해서 예산을 그래도 좀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충분히 저희도 노력을 하고 또 특별감찰관실이 어려우면 법무부나 이런 데서도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이런 거 잘하시는 게 기조실장님의 능력이신 거잖아요, 원래. 대학에서도 교수연구실 빼는 게 제일 힘들어요.

제가 더 노력하겠습니다.
추가 의견 있으신가요, 위원님들?
없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제도개선으로 해 달라는 말씀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그런데 이것은 특별감찰관실을 담당하는 세 분의 직원이 책임질 문제는 아니고 또 그걸 지적하는 것도 아닌데 분명히 국민의 혈세가 지금 불필요하게 5억 2900만 원이 낭비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시정은 달아 놔야 그걸 가지고 법무부에서 해결책을 찾지 그냥 제도개선으로만 해 놓으면 혈세 낭비가 5억 2900만 원이 발생했다는 이 사실, 그리고 사실 인력 3인도 이 사무실 유지하기 위한 3인이기 때문에 그 비용까지 하면 굉장히 큰 비용이 지금 낭비되고 있는데 이걸 제도개선 정도로 해 놔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법무부에서는 제도개선으로 해 달라고 말씀하시는데 좀 동의하기 어려운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시정은 달아 놔야 그걸 가지고 법무부에서 해결책을 찾지 그냥 제도개선으로만 해 놓으면 혈세 낭비가 5억 2900만 원이 발생했다는 이 사실, 그리고 사실 인력 3인도 이 사무실 유지하기 위한 3인이기 때문에 그 비용까지 하면 굉장히 큰 비용이 지금 낭비되고 있는데 이걸 제도개선 정도로 해 놔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법무부에서는 제도개선으로 해 달라고 말씀하시는데 좀 동의하기 어려운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의견 주시지요.
아니면 주의 정도로 하시는 거는 어떻습니까?
저도 주의 정도로 하시면.
시정은 어차피 지금 이분들 책임을 바로 묻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니까 약간 좀 무게감을 더하는 상황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사정을 알고 예산 심의 과정에서도 어쨌든 예산을 배정했던 거니까요.
그런데 지금 시정을 하면 그걸 환수하거나 이게 부당한 집행이니까 어떻게 조치하라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될 것 같아서 제도개선보다는 조금 더 주의를 환기시킬 필요가 있다면 주의 정도로 하셔도 어떨까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정을 하면 그걸 환수하거나 이게 부당한 집행이니까 어떻게 조치하라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될 것 같아서 제도개선보다는 조금 더 주의를 환기시킬 필요가 있다면 주의 정도로 하셔도 어떨까 싶습니다.
상호 토론하시지요.
시정으로 했을 때 세 분의 직원의 책임 문제가 발생합니까?
사유서는 제출하셔야겠지요.
사유서는 쓰시더라도 그게 뭐 책임 문제는 아닐 것 같은데요.
그렇지요. 징계 요구는 아니니까요.
어쨌든 공무원분들이라 자기 예산 집행과 관련해서 시정을 받는 건 조금 차이는 있거든요. 그래서……
징계까지는 아니긴 한데.
그러면 법무부에서 지금 특별감찰관이 임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큰 사무실을 유지하면서 큰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는 이걸 시정하기 위해서 예컨대 그러면 임시적으로라도 다른 곳으로 옮기고 이것을 임대를 철회한다든지 아니면 이 빈 사무실을 다른 필요한 부서에서 일부 쓰도록 한다든지 이런 조치가 있었습니까?

글쎄요, 노력은 하고 있는데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인 조치가 없으셨잖아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국회에서 이걸 굉장히 유의해서 보고 있다 하는 거를 명찰을 달아 놔야지 그냥 이렇게 말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특별감찰관 제도를 바로 임명하면 바로 가동하기 위해서 예산을 집행해 왔었던 거든요. 그때 편성 과정에서 당연히 이게 논의 없이 그냥 지나갔던 부분이 아니고.
아까 말씀하셨던, 저도 예산은 아까운데 다른 데 쓰게 하는 것도 전대 문제가 있어서 임대해 준 분들에게 또 동의를 받아야 되는 문제가 있고 해서 지금 시정요구하고 사안의 성격이 좀 안 맞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 그때 편성했을 때는 오히려 이게 언제든 할 수 있도록 가동하도록 딱딱 준비해 놓으라는 취지에서 편성을 했는데 결산 단계에서…… 편성한 대로 지금 유지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편성 자체의 판단이 있기 때문에 시정이 조금 저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저도 예산은 아까운데 다른 데 쓰게 하는 것도 전대 문제가 있어서 임대해 준 분들에게 또 동의를 받아야 되는 문제가 있고 해서 지금 시정요구하고 사안의 성격이 좀 안 맞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 그때 편성했을 때는 오히려 이게 언제든 할 수 있도록 가동하도록 딱딱 준비해 놓으라는 취지에서 편성을 했는데 결산 단계에서…… 편성한 대로 지금 유지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편성 자체의 판단이 있기 때문에 시정이 조금 저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이게 국회하고 정부의 문제인데요. 결국 국민의 혈세가 5억 2900만 원이 낭비된 것은 명백한 팩트고 국회에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종의 정부에 대한 강력한 주의, 거기에 해당되는 조치를 하고 그 조치를 받은 정부가 이걸 어떻게 해결할지는 그건 정부의 문제고 국회는 국민의 혈세가 이렇게 크게 낭비된 것에 대해서 시정조치 정도는 해 놔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분 의견도 한번 좀……
장동혁 위원님 말씀하시고 이성윤 위원님 말씀하실까요?
하시고 하시지요.
장동혁 위원님 말씀하시고 이성윤 위원님 말씀하실까요?
하시고 하시지요.
일단 저는 보류하는 것도 방법인데 주진우 위원 의견 얘기했지만 결국 이것은 작년에 예산편성 논의 과정에서 국회에서 예산을 편성한 대로 어쨌든 운영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를 담으려면 저는 주의 정도가 맞지, 이 예산 집행 자체는 예산 편성된 대로 집행된 것을 위법하거나 부당하다라고 지금 사후적으로 평가하는 건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노력을 좀 더 강하게 해 달라라는 취지라면 위에는 제도개선, 밑에는 주의 정도가 맞지 않나 싶습니다.
이성윤 위원님.
이런 264평을 쓰는 제도, 그다음에 특별감찰관이 오랫동안 임명이 안 됐잖아요. 이 사무실 몇 년째 지금 이렇게 쓰고 있습니까?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이 임명된 이후로 계속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그런데 중간에 줄였어요. 이사를 해 가지고 똑같은 곳 17층에서 지금 3층으로 내려가 가지고요.
그때는 몇 평이었어요?

정확하게…… 420평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감찰관이 임명됐을 때 아까 주진우 위원 말씀처럼 예비비를 사용하면 될 것 같고. 전에 400평에서 200평으로 줄인 노력이 있었으면, 저는 충분히 작년에 이런 결산 과정에서 논의가 됐으면 이번에 결산 과정에서 ‘우리가 적어도 내년에는 임명이 안 되면 더 줄이겠습니다’라는 의견이 나왔어야 맞다고 봐요.
그런데 이건태 위원님 말씀처럼 이걸 그냥 넘어가면, 내년에 똑같은 주의, 제도개선으로 가면 똑같은 결과가 발생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노력을 다시 촉구하는 의미에서라도 사업 시정조치를 요구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렇게 해야만이 이게 좀 평수가 줄어들고 또 특별감찰관이 임명된다 하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시정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건태 위원님 말씀처럼 이걸 그냥 넘어가면, 내년에 똑같은 주의, 제도개선으로 가면 똑같은 결과가 발생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노력을 다시 촉구하는 의미에서라도 사업 시정조치를 요구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렇게 해야만이 이게 좀 평수가 줄어들고 또 특별감찰관이 임명된다 하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시정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몇 년 동안이나 이런 상태로 지금 해 온 거지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임명된 이후로 계속 지금 사용하고……
그러니까요. 이석수 감찰관이 물러난 뒤로는 특별감찰관이 임명이 안 됐잖아요.
물러난 때가 언제인가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물러난 때가 언제인가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2016년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2016년이요?

예.
그러니까 2016년이면 지금 몇 년이에요? 8년이잖아요. 8년 동안 그냥 5억으로만 계산해도 40억이잖아요. 그런데 정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매년 특별감찰관이 임명이 되지 않는 상황이 계속됐을 경우를 감안해서 무슨 조치를 했었어야지 40억 원의 빈방으로 내버려두는 행위가 매년 지속됐는데 이걸 가볍게 볼 것은 아니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계약기간이 있어서 중간에 바꾸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고요. 그리고 어쨌든 특별감찰관이 임명되지 못한 데 있어서 저는 국회의 책임도 일정 부분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년 1월 달에 계약기간이 끝난다고 하니까 지금부터라도 예를 들면 평수를 줄이거나 다른 노력을 할 수 있으면 하는 것까지는 최대한 노력을 해 보시고 대신 저는 이것이 진행되어 온 과정이나 계약기간도 남아 있었기 때문에 작년에 예산을 편성한 그 과정이나 여러 가지에 비추어 보면 적어도 누구에게 이걸 책임을 돌릴지, 어떤 책임을 돌릴지에 관해서는…… 저는 시정은 원칙적으로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건 어떻게든 위원님들 간의 의견이 다를 수는 있겠지만 저는 최대 주의 정도가 맞지 시정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내년 1월 달에 계약기간이 끝난다고 하니까 지금부터라도 예를 들면 평수를 줄이거나 다른 노력을 할 수 있으면 하는 것까지는 최대한 노력을 해 보시고 대신 저는 이것이 진행되어 온 과정이나 계약기간도 남아 있었기 때문에 작년에 예산을 편성한 그 과정이나 여러 가지에 비추어 보면 적어도 누구에게 이걸 책임을 돌릴지, 어떤 책임을 돌릴지에 관해서는…… 저는 시정은 원칙적으로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건 어떻게든 위원님들 간의 의견이 다를 수는 있겠지만 저는 최대 주의 정도가 맞지 시정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이게 거의 한 7, 8년이 연속된 거거든요.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그때도 임명이 안 되면서 5년 동안 계속 문재인 정부 때도 편성이 안 돼 왔던 문제가 있고 윤석열 정부도 마찬가지고. 이런 상태에서 집행의 책임을 결산 차원에서 묻는다는 거는 저는 상황이랑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서요 말씀드립니다.
이건 보류해서……
일단 보류, 의견이 안 모여지시는 것 같으니까요 보류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법무연수원.
고생하셨습니다.
법무연수원.

법무연수원, 155페이지.
법무·검찰 공무원 등 교육운영 개선 사업입니다.
관리용역비와 시설장비유지비가 혼용되는 등을 금지하는 등 비목 혼용의 금지가 필요하다는 이건태 위원, 장경태 위원 지적이 있었고요.
시정요구로는 이건태 위원 시정, 장경태 위원 제도개선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무·검찰 공무원 등 교육운영 개선 사업입니다.
관리용역비와 시설장비유지비가 혼용되는 등을 금지하는 등 비목 혼용의 금지가 필요하다는 이건태 위원, 장경태 위원 지적이 있었고요.
시정요구로는 이건태 위원 시정, 장경태 위원 제도개선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무부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잠시만 설명드리면, 그냥 저희가 혼용해서 사용한 것은 맞는데 다 교육운영 및 개선 사업 예산으로 교육 용도로 다 사용한 겁니다.
그리고 다음 예산부터는 이렇게 비목 혼용이 안 되도록 저희가 조치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셔 가지고 제도개선으로 좀 낮춰 주시길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다음 예산부터는 이렇게 비목 혼용이 안 되도록 저희가 조치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셔 가지고 제도개선으로 좀 낮춰 주시길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받아들이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도개선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실까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도개선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실까요?

156페이지하고 157페이지는 아까 변상금 논의하고 특활비 논의 때 이미 논의된 사안이라 생략하겠습니다.
부대의견과 감사요구는 잠시 보류의견이었으니까 두고요.
일단 저희가 약속했던 시간인 4시가 됐습니다. 특활비 내역과 조직 인력 현황 관련된, 인력이라든지 각 관청별 특활비 배정 그리고 특활비 지침과 관련돼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일단 자료 제출하실 건 제출하시고요. 그 내역에 대한 협의를 대검과 하신다고 하셨고 또 관련 특활비 사용지침 기준에 대해서 일단 열람까지만 얘기하셨는데 사본 제출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논의가 되셨는지, 잠깐 시간이 필요하시면 한 5분 정도 드리고요, 정회하기 전에. 아니면 바로 답변할 수 있으시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검찰국장님이 들어오셔야 될까요?
일단 저희가 약속했던 시간인 4시가 됐습니다. 특활비 내역과 조직 인력 현황 관련된, 인력이라든지 각 관청별 특활비 배정 그리고 특활비 지침과 관련돼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일단 자료 제출하실 건 제출하시고요. 그 내역에 대한 협의를 대검과 하신다고 하셨고 또 관련 특활비 사용지침 기준에 대해서 일단 열람까지만 얘기하셨는데 사본 제출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논의가 되셨는지, 잠깐 시간이 필요하시면 한 5분 정도 드리고요, 정회하기 전에. 아니면 바로 답변할 수 있으시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검찰국장님이 들어오셔야 될까요?

예, 검찰국장 들어와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오전부터 자료 요청드렸던 것에 대해서 협의가 좀 되셨을까요?

지금 대검이 계속 논의 중인 것 같은데 일응 경과만 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정보공개 판결에 따라서 청구인에게 제공한 집행정보는 아마 공개를 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지금 계속 논의 중인 것 같습니다, 대검에서도. 모여서 논의 중인 것 같은데 일응 그렇게 모아지고 있다는 것 정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보공개 판결에 따라서 청구인에게 제공한 집행정보는 아마 공개를 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지금 계속 논의 중인 것 같습니다, 대검에서도. 모여서 논의 중인 것 같은데 일응 그렇게 모아지고 있다는 것 정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특활비 사용지침 관련해서는.

그 부분은 저희가 숨길 게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요, 그건 정말 이유가 안 되는데.

위원장님, 그러니까 숨길 게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이것을 저희가 제공해 드리면 사실은 비공개 지침이라는 의미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의원실 개별적으로 가서 설명을 드릴 수는 있는데……
그러니까 언론에 제공하지 마시고 국회에 제출하시는 거지요. 국회에는 비공개 서류를 제출하시는 거고요. 그 비공개 자료가 만약에 공개되면 그것은…… 국회의 의정활동이지요.

그런데 위원님들께 저희가 감히 비공개하시라고 전제로 이것을 드리기가, 그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아니, 문서에 당연히 ‘대외비’라고 적혀 있지 않아요? ‘대외비’ 이렇게 해 가지고.

아니, 그것은 그렇게는 저희가 제공해 드린 적이 없어서.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숨길 게 전혀 없고 해서 저희가 의원실을 개별적으로 다니면서 그 원지침 가지고 설명을 직접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숨길 게 전혀 없고 해서 저희가 의원실을 개별적으로 다니면서 그 원지침 가지고 설명을 직접 드리겠습니다.
법원에서 얘기했던 공개지침, 판례로 내린 그 부분들이 결국은 기자들이 정보공개 요구해도 줬어야 할 부분 아닙니까? 그렇지요? 시민단체가 요구한다고 주고 기자가 요구한다고 해서 안 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지침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직 나간 적이 없습니다.
지침은 나간 적이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위원회 의결로 국회가, 예를 들면 일단 먼저 특활비 사용내역에 대해서 법원 판결 내용대로 시민단체에는 제공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국회의 자료 요구에 대해서는 어찌 되었건 위원회 의결이든 국정감사 자료 요구 채택을 하든 어차피 법원 판결이 꼭 있어야지만 주시는 건 아니잖아요. 국회의 자료요구권이 있기 때문에 또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또 증감법에 의해서 자료요구권이 있잖아요, 저희는 더 강화된 권한으로. 그러면 그때는 어차피 주실 건데 꼭 법원 판결을 기다려야지, 저희가 위원회 차원에서 의결해서 고발해야지 주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럴 생각은 아니실 거고, 아마 시민단체에 나가는 자료는 어차피 국회에서 입수할 거다라고 예상하실 거라고 봐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런 논란 없이 법원의 판결이 있으니 저는 빨리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런 논란 없이 법원의 판결이 있으니 저는 빨리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검도 전향적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사실 저도 지금 입장을 바꿔 놓고 이해를 해 보려고 하는데 그것은 정말 이해가 안 가고.
두 번째, 지침은 정말 말 그대로 비공개 지침이지만 대외비라고 써 있겠지요. 거기에 여러 가지, 이렇게이렇게 사용하여야 한다라고 딱딱 명확한 기준이 아마, 혹은 최대한 특활비 사용권자의 권한을 존중해서 명시가 되어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어떤 개인적 사유는 거의 없을 것 같고 상당히 명확한 기준이 있을 것 같은데 그걸 비공개……
두 번째, 지침은 정말 말 그대로 비공개 지침이지만 대외비라고 써 있겠지요. 거기에 여러 가지, 이렇게이렇게 사용하여야 한다라고 딱딱 명확한 기준이 아마, 혹은 최대한 특활비 사용권자의 권한을 존중해서 명시가 되어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어떤 개인적 사유는 거의 없을 것 같고 상당히 명확한 기준이 있을 것 같은데 그걸 비공개……

개인적 사유 없습니다. 없고, 다만 저희 행정 공무원 입장에서는 국회에 제공되는 그건 공개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간주하실 수는 있으나 법적 권한인 국회의 자료요구권을 저희 국회도 행사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대외비 자료라 할지라도 군사·외교와 관련되지 않은 자료들은 저희가 다 제공받거든요. 예를 들면 국토부에서 철도망 기본계획이나 국지도 기본계획 할 때 당연히 대외비지요. 어디에 역이 생기는지 어디에 고속도로가 놓이는지는 당연히 대외비기 때문에, 그건 엄청난 경제적 여파와 또 사회·경제적 여파가 있기 때문에 아주 민감한 이슈기 때문에 당연히 대외비 자료거든요. 그런데 저희도 자료를 받아요. 받아서 여당이든 야당이든 할 것 없이, 저희 여당일 때도 야당에 다 자료 제공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야당 의원님들이 간혹 언론에 ‘이것은 진짜 안 된다’라고 할 때 있지만 그것은 국민의 알권리나 국민들이 그걸 아셔야지만 정말 어떤 민생과 관련돼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우리 소중한 국가 정책과 국가의 세금이기 때문에 그건 정치적·법적 책임을 지고 국회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다른 것이 아닌 특활비 사용지침은 대검에서 아주 나름대로의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지침을 만들어 오셨을 텐데 그것을, 하다못해 제가 지금 파일로 달라는 것도 아니고 사본 제출인 건데 이것 너무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야당 의원님들이 간혹 언론에 ‘이것은 진짜 안 된다’라고 할 때 있지만 그것은 국민의 알권리나 국민들이 그걸 아셔야지만 정말 어떤 민생과 관련돼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우리 소중한 국가 정책과 국가의 세금이기 때문에 그건 정치적·법적 책임을 지고 국회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다른 것이 아닌 특활비 사용지침은 대검에서 아주 나름대로의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지침을 만들어 오셨을 텐데 그것을, 하다못해 제가 지금 파일로 달라는 것도 아니고 사본 제출인 건데 이것 너무 이해가 안 가잖아요.

위원장님께 조금 전에도 말씀을 올렸지만……
당연히 대외비지요. 모든 정부 문서 다 대외비예요.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자료를 위원님들께 공개하지 않겠다는 게 아니라 그 방식만 좀 존중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 이해가 가는 분들 있으시면 반론을 하시든 해 주시겠어요?
비공개 지침 열람 같은 경우에 지금 법무부 여기만 좀 특이한 건 아닌 것 같고요. 저희도 다른 국감 내용이나 이럴 때 보더라도 비공개 지침을 열람을 먼저 하는 식으로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개별 의원실을 다 방문해서 지침 전체를 뽑아 와서 설명을 드리겠다라고 하는 부분이니까 기존에 약간 관행적으로 하던 것, 지금 기존에 하던 것을 뒤집겠다는 게 아니라 기존에 해 오던 방식대로 하겠다라고 하는 거여서, 법무부에서 지침 관련해서 이렇게 논의가 있었고 국회에서 논의된 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래서 기존에 하던 방식대로 하고 나서 또 부족함이 있으면 다시 논의하시는 게 어떠실까요?
아까 말씀 들어 보니까 개요는 다 내겠다고 이미 해 놓은 상황이고 개요가 아닌 전체 지침은 다른 비공개 지침들이 많기 때문에 일단은 전부를 모든 의원실에 직접 다 찾아가서 전체 내용을 다 보여 주겠다고 하는 거니까 그걸 보고 말 그대로 의미 있는 부분이 있으면 위원이 그것을 메모를 하거나 외워도 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기존에 제출했던 방식과 달리하려고 하면 실무자나 법무부 현재 입장에서는 다음에도 똑같은 선례가 되기 때문에 그 점이 조금 부담스러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개별 의원실을 다 방문해서 지침 전체를 뽑아 와서 설명을 드리겠다라고 하는 부분이니까 기존에 약간 관행적으로 하던 것, 지금 기존에 하던 것을 뒤집겠다는 게 아니라 기존에 해 오던 방식대로 하겠다라고 하는 거여서, 법무부에서 지침 관련해서 이렇게 논의가 있었고 국회에서 논의된 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래서 기존에 하던 방식대로 하고 나서 또 부족함이 있으면 다시 논의하시는 게 어떠실까요?
아까 말씀 들어 보니까 개요는 다 내겠다고 이미 해 놓은 상황이고 개요가 아닌 전체 지침은 다른 비공개 지침들이 많기 때문에 일단은 전부를 모든 의원실에 직접 다 찾아가서 전체 내용을 다 보여 주겠다고 하는 거니까 그걸 보고 말 그대로 의미 있는 부분이 있으면 위원이 그것을 메모를 하거나 외워도 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기존에 제출했던 방식과 달리하려고 하면 실무자나 법무부 현재 입장에서는 다음에도 똑같은 선례가 되기 때문에 그 점이 조금 부담스러운 것 같습니다.
아니,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예산 우리가 이렇게 썼습니다. 결산해서 심사해 주십시오’라고 국회에 보고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썼냐?’, ‘예산지침대로 썼습니다’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요약해서 준다 그러면 그 규정 내용을 심사받는 사람 입장에서 자기가 유리한 내용만 쓸 수도 있는 것이고 또 그렇지 않은 내용은 뺄 수도 있는 것이고.
우리는 전체 내용을 보고 거기에서 우리가 판단할 때 ‘이건 예산지침에 있는데 왜 안 썼냐?’, ‘왜 이렇게 썼느냐?’ 물어볼 수 있는 겁니다. 그걸 예산 심사를 받겠다는 분들이 결정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보고요.
법무부 또는 대검의 규정의 문제점이 대외비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국민의 권리, 의무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면서도 대외비가 너무 많아요. 그건 정말 부끄러운 일입니다. 가능한 한 대외비를 줄이고 공개하십시오. 도대체 법무부의, 일반적으로 대검의 한 1만여 명이 되는 공무원들이 보는 그 규정을 밖에 대외비한다고 해서 비밀이 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적어도 판결에서 나왔던 그 자료 그걸 저는 요구했고 그러면 그 후에 ‘이런 지침이 이렇게 돼서 썼다’라고 설명할 수 있는 지침은 당연히 제출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제가 오늘 보니까 요약본을 제출한다고 해서 확인해 보니까 지난번에도 똑같이 요약본을 냈더라고요.
정말 특활비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전혀 내용을 모를 때는 그게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언론 보도를 통해 특활비의 문제점,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국민들은 이제 알 것은 다 알아요. 이제는 전향적으로 태도를 바꾸시고, 특활비에 관해서 적어도 심사를 받는 국회에는 비공개니 공개니 말씀하지 마시고 정말 자료를 진솔하게 내십시오. 그래야만 검찰이 신뢰를 받는 길이고 특활비에 대해서 의심을 안 하는 겁니다. 기준이 되는 지침조차 제출을 안 하면 어느 위원이 ‘특활비 진짜 원칙대로 썼겠구나’ 그 말을 믿어 주겠어요?
반드시 꼭 제출해 주십시오.
우리는 전체 내용을 보고 거기에서 우리가 판단할 때 ‘이건 예산지침에 있는데 왜 안 썼냐?’, ‘왜 이렇게 썼느냐?’ 물어볼 수 있는 겁니다. 그걸 예산 심사를 받겠다는 분들이 결정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보고요.
법무부 또는 대검의 규정의 문제점이 대외비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국민의 권리, 의무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면서도 대외비가 너무 많아요. 그건 정말 부끄러운 일입니다. 가능한 한 대외비를 줄이고 공개하십시오. 도대체 법무부의, 일반적으로 대검의 한 1만여 명이 되는 공무원들이 보는 그 규정을 밖에 대외비한다고 해서 비밀이 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적어도 판결에서 나왔던 그 자료 그걸 저는 요구했고 그러면 그 후에 ‘이런 지침이 이렇게 돼서 썼다’라고 설명할 수 있는 지침은 당연히 제출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제가 오늘 보니까 요약본을 제출한다고 해서 확인해 보니까 지난번에도 똑같이 요약본을 냈더라고요.
정말 특활비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전혀 내용을 모를 때는 그게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언론 보도를 통해 특활비의 문제점,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국민들은 이제 알 것은 다 알아요. 이제는 전향적으로 태도를 바꾸시고, 특활비에 관해서 적어도 심사를 받는 국회에는 비공개니 공개니 말씀하지 마시고 정말 자료를 진솔하게 내십시오. 그래야만 검찰이 신뢰를 받는 길이고 특활비에 대해서 의심을 안 하는 겁니다. 기준이 되는 지침조차 제출을 안 하면 어느 위원이 ‘특활비 진짜 원칙대로 썼겠구나’ 그 말을 믿어 주겠어요?
반드시 꼭 제출해 주십시오.
정부를 따질 것은 아닌데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사실은 비공개 지침에 대한 공개 요구가 있었거든요. 이게 지금 입장이 바뀌어서 그런데요. 예를 들어 법무부뿐만 아니라 대통령실에도 비공개 지침이 많고 거기뿐만 아니라 각 부처에 다 산재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선례 문제 때문에, 저번에 저희 서울구치소 갔을 때도 굳이 저희가 메모하는 것을 말리지 않으면서도 사실 서울구치소에서도 굳이 열람 방식을 선택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정부 내에서 공개냐 비공개냐 하는 게, 제 말씀은 만약에 계속 공개해 오던 것을 비공개로 돌렸다라고 하면 저희가 여야를 막론하고 위원들이 다 나서서 그것은 공개로 돌려놓는 게 맞는데 계속 비공개로 해 오던 것을 이번 타이밍에 할 때는 뭔가 특별한 계기 없이 일반적인 내용을 가지고 하기는 조금 그렇지 않냐 하는 점이고, 이게 또 법무부뿐만 아니라 다른 부처에도 선례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점 때문에 좀 신중하자고 하는 것이고.
지금 개요 외에 열람을 다 시켜 주겠다는 겁니다, 어떤 조항도 빼지 않고. 그러면 필요한 조항이나 핵심적인 조항이나 이상한 조항이 있으면 그 조항은 직접 지적하거나 오히려 언론에 공개할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예를 들어서 사본을 모든 의원실에 다 제출한다고 하면 사실 그것은 언론에 공개하는 거랑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조금 신중하자는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 내에서 공개냐 비공개냐 하는 게, 제 말씀은 만약에 계속 공개해 오던 것을 비공개로 돌렸다라고 하면 저희가 여야를 막론하고 위원들이 다 나서서 그것은 공개로 돌려놓는 게 맞는데 계속 비공개로 해 오던 것을 이번 타이밍에 할 때는 뭔가 특별한 계기 없이 일반적인 내용을 가지고 하기는 조금 그렇지 않냐 하는 점이고, 이게 또 법무부뿐만 아니라 다른 부처에도 선례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점 때문에 좀 신중하자고 하는 것이고.
지금 개요 외에 열람을 다 시켜 주겠다는 겁니다, 어떤 조항도 빼지 않고. 그러면 필요한 조항이나 핵심적인 조항이나 이상한 조항이 있으면 그 조항은 직접 지적하거나 오히려 언론에 공개할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예를 들어서 사본을 모든 의원실에 다 제출한다고 하면 사실 그것은 언론에 공개하는 거랑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조금 신중하자는 의견인 것 같습니다.
전현희 위원님 얘기해 주시지요.
문재인 정부 때는 똑같이 그랬다, 그때 그랬다 하더라도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바뀌었고요. 특별한 사정도 생겼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중앙지검장일 때 또 검찰총장일 때 특활비를 마치 쌈짓돈처럼 썼던 그런 정황이 나타났고 또 언론사에서 취재한 검찰에서 특활비 관련해서 전횡을 했던 이런 의혹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무엇보다 국민들이 이제는 그 특활비의 성역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정권 때 이랬는데 똑같이 이러자’ 이것은 이제는 더 이상 통하지 않는 얘기고요. 이제는 국민들 앞에서 투명하게 공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침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특활비가 점점 없어지는 추세고,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권익위도 특활비를 폐지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검찰이 처해 있는 상황은 자신들이 사용하는 특활비가 정당하다는 걸 입증하지 못하면 그 특활비 자체를 폐지해야 된다는 게 지금 많은 국민들의 요구사항이고 또 제 입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계속 숨기려고 하고 공개 안 하려고 하고 과거에 묻혀서 특활비는 그야말로 특권이다, 공개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을 취한다면 결국은 정당하게 집행될 수 있는 그런 특활비마저 확보하지 못할 그런 상황에 처할 수도 있다.
그래서 지금 여러 위원님들도 특활비 존재 자체를 완전히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저는 조금 생각을 달리합니다만 지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정말 검찰 입장에서 꼭 필요한 특활비라도 살리고 유지를 하고 싶으면 전향적으로 공개하는 게 맞다, 그리고 국회의 승인을 적어도 결산 심사에서 그런 것에 대해서 인정을 받는 것이 맞다, 그렇지 않고 지금 계속 이걸 숨기려고 하면 결국에는 터질 건 터진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전향적으로 판단하고 자료를 제출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중앙지검장일 때 또 검찰총장일 때 특활비를 마치 쌈짓돈처럼 썼던 그런 정황이 나타났고 또 언론사에서 취재한 검찰에서 특활비 관련해서 전횡을 했던 이런 의혹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무엇보다 국민들이 이제는 그 특활비의 성역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정권 때 이랬는데 똑같이 이러자’ 이것은 이제는 더 이상 통하지 않는 얘기고요. 이제는 국민들 앞에서 투명하게 공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침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특활비가 점점 없어지는 추세고,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권익위도 특활비를 폐지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검찰이 처해 있는 상황은 자신들이 사용하는 특활비가 정당하다는 걸 입증하지 못하면 그 특활비 자체를 폐지해야 된다는 게 지금 많은 국민들의 요구사항이고 또 제 입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계속 숨기려고 하고 공개 안 하려고 하고 과거에 묻혀서 특활비는 그야말로 특권이다, 공개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을 취한다면 결국은 정당하게 집행될 수 있는 그런 특활비마저 확보하지 못할 그런 상황에 처할 수도 있다.
그래서 지금 여러 위원님들도 특활비 존재 자체를 완전히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저는 조금 생각을 달리합니다만 지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정말 검찰 입장에서 꼭 필요한 특활비라도 살리고 유지를 하고 싶으면 전향적으로 공개하는 게 맞다, 그리고 국회의 승인을 적어도 결산 심사에서 그런 것에 대해서 인정을 받는 것이 맞다, 그렇지 않고 지금 계속 이걸 숨기려고 하면 결국에는 터질 건 터진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전향적으로 판단하고 자료를 제출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국장님, 분량은 어느 정도 돼요? 그게 몇 페이지 정도 분량 됩니까?

지침 말입니까?

굉장히 소량입니다.
막 150페이지 이런 것도 아니잖아요.

그건 아닙니다.
저희가 만약에 열람하자 해 놓고 제가 수기로 다 쓰면 어쩌실 거예요?

위원님들 말씀도 저희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아까 주진우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비공개 지침으로 분류된 이상은 위원님들께 비공개 지침을 보여 드리더라도 그 속성은 좀 지키는 한도에서 보여 드리고 싶다는 거지 저희가 감추겠다는 의도는 전혀 없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런데 아까 주진우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비공개 지침으로 분류된 이상은 위원님들께 비공개 지침을 보여 드리더라도 그 속성은 좀 지키는 한도에서 보여 드리고 싶다는 거지 저희가 감추겠다는 의도는 전혀 없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이게 특활비보다 약간 큰 이슈거든요. 비공개 지침에 특활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지침들도 있고 다른 부처도 있기 때문에…… 이게 예를 들어 다른 부처에서 비공개 지침을 전부 다 사본해서 제출받는 상황이면 또 모르겠는데, 정부에 따라 달리했던 것도 아니고 부처에 따라서 달리하는 것도 아닌데, 더더구나 특활비는……
아까 전현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취지에는 공감합니다. 특활비를 점점 공개하는 방향으로 더 가야 되는 건 맞는데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특활비가 문재인 정부 대비 지금 거의 40%로 줄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전체를 공개해야 된다 그러면 더 많이 쓰던 문재인 정부 때 것을 더 공개해야 되겠지요.
여기 검찰 출신 위원님들도 많지만 정부에 따라서 검찰의 특활비 쓰던 방식이 특별히 큰 변화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게 줄여 왔던 지점들이 있고 또 대법원 판례로 공개하는 범위가 늘어난 지점도 있는데 거기에 덧대 가지고 특활비 지침을 확인하겠다는 것으로 비공개 지침 전체를 열게 되면 제 생각에 그건 법무부 차원에서 결정하기 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까 전현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취지에는 공감합니다. 특활비를 점점 공개하는 방향으로 더 가야 되는 건 맞는데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특활비가 문재인 정부 대비 지금 거의 40%로 줄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전체를 공개해야 된다 그러면 더 많이 쓰던 문재인 정부 때 것을 더 공개해야 되겠지요.
여기 검찰 출신 위원님들도 많지만 정부에 따라서 검찰의 특활비 쓰던 방식이 특별히 큰 변화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게 줄여 왔던 지점들이 있고 또 대법원 판례로 공개하는 범위가 늘어난 지점도 있는데 거기에 덧대 가지고 특활비 지침을 확인하겠다는 것으로 비공개 지침 전체를 열게 되면 제 생각에 그건 법무부 차원에서 결정하기 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비공개 지침의 비공개 필요성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비공개 지침 중에서 이건 비공개 지침으로 하는 게 부적절하다라고 판단되는 사항이 있는 거지요. 특활비를 쓰는 지침의 경우에는 이걸 굳이 비공개로 할 이유가 있느냐, 그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국회에서 결산 심사를 하는데 그것을 일반인이 검찰에 정보공개 청구를 하고 분쟁이 생겨서 법원이 판단하는 그 잣대를 가지고 마치 국회가 일반인인 것처럼 똑같은 잣대로 국회에 정보를 제공하겠다는 것은 국회의 결산 심사권을 침해하는 거다, 국회의 결산 심사권을 존중하지 않는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 말이 과히 틀린 말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회에서 자료 요청을 했을 때 그 자료 요청 대상이 되는 공문서는 모두가 다 비공개 대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자료 요청을 하면 그 비공개인 공문을 국회에 보내 줍니다. 그 공문과 예산집행의 원칙을 적어 낸 이 비공개 특활비 운영지침이 무슨 차이가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굳이 보여 준다고 하면서 그 사본은 제출하지 못하겠다, 꼭 그래야 되는 것인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우리가 국회에서 결산 심사를 하는데 그것을 일반인이 검찰에 정보공개 청구를 하고 분쟁이 생겨서 법원이 판단하는 그 잣대를 가지고 마치 국회가 일반인인 것처럼 똑같은 잣대로 국회에 정보를 제공하겠다는 것은 국회의 결산 심사권을 침해하는 거다, 국회의 결산 심사권을 존중하지 않는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 말이 과히 틀린 말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회에서 자료 요청을 했을 때 그 자료 요청 대상이 되는 공문서는 모두가 다 비공개 대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자료 요청을 하면 그 비공개인 공문을 국회에 보내 줍니다. 그 공문과 예산집행의 원칙을 적어 낸 이 비공개 특활비 운영지침이 무슨 차이가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굳이 보여 준다고 하면서 그 사본은 제출하지 못하겠다, 꼭 그래야 되는 것인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일단은 의견은 다들 나누신 것 같고요. 어차피 공무원분들은 국가의 책임을 다하시는 분들이고 저희도 정치인으로서 또 정치적 책임을 다하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또 당연히 정치적 이견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찌 됐건 저희가 약속드린 4시까지 제출을 하지 않은 점은 좀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충분히 논의를 하셔서 최대한 제출하실 수 있게끔, 가급적 빠른 시간 안에 논의를 빨리 정리해 주셔야 또 저희도 다른 기관들의 빠른 결산 업무가 진행될 것 같습니다.
일단 법무부 소관에 대해서는 보류된 사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기관들을 빠르게 심사한 후에 다시 논의해서 결론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2회독 할 때는 부디 법무부가 전향적인 입장을 가지고 오셔서 좀 더 신속하고 효율적인 논의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각이 16시 19분입니다. 잠시 정회하였다가……
어찌 됐건 저희가 약속드린 4시까지 제출을 하지 않은 점은 좀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충분히 논의를 하셔서 최대한 제출하실 수 있게끔, 가급적 빠른 시간 안에 논의를 빨리 정리해 주셔야 또 저희도 다른 기관들의 빠른 결산 업무가 진행될 것 같습니다.
일단 법무부 소관에 대해서는 보류된 사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기관들을 빠르게 심사한 후에 다시 논의해서 결론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2회독 할 때는 부디 법무부가 전향적인 입장을 가지고 오셔서 좀 더 신속하고 효율적인 논의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각이 16시 19분입니다. 잠시 정회하였다가……
위원장님, 언제까지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말씀을 해 주셔야……
2회독 할 때니까요 최소 5시 반까지 결론을 내시면 어떨까……
5시까지 내실 수 있지요? 이제는 대검도 논의가 어느 정도……
지금 위원님들이 공방을 하시는 과정을 대검도 다 알고 있을 테고요. 그러면 5시까지 제출해 주시는 걸로 하고……
5시까지 내실 수 있지요? 이제는 대검도 논의가 어느 정도……
지금 위원님들이 공방을 하시는 과정을 대검도 다 알고 있을 테고요. 그러면 5시까지 제출해 주시는 걸로 하고……

어떤 자료를 말씀하시는……
저희가 지금 두 가지, 특활비 관련된 시민단체에 제공되는 내용과……

그 자료는 너무 방대해서 그것은 사실은 원시적으로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아니, 그래서 저희가 그때도 2시까지 입장을 정리해 달라고 했던 건, 저희가 자료를 받진 않더라도 최소한 시민단체에 제공하는 자료에 준해서 국회에 제출하겠다는 입장을 정리해 달라고 첫 번째 말씀드렸던 거고요.
두 번째는 지침에 대해서 여러 의견들이 있었습니다만 어찌 됐건 열람보다는 사본이라도 제출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충분히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만 대검과 다시 한번 논의하셔서 5시까지 입장을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지침에 대해서 여러 의견들이 있었습니다만 어찌 됐건 열람보다는 사본이라도 제출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충분히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만 대검과 다시 한번 논의하셔서 5시까지 입장을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위원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아까 저하고 박균택 위원님이 말씀드렸던 유형화된 자료……
유형화된 자료를 포함해서입니다.
대검하고 중앙……
기관별 특활비 배분 상황이지요.
예, 그다음에 차장실……
차장까지.
어쨌건 그 내용은 다 숙지하시리라고 보고, 그 사용 내역과 법원의 판결과 기관별 배분 상황 그리고 지침 사본 제출까지 해서 5시까지 논의를 신속하게 정리해 주시는 것이 다른 법무부 관련 공무원분들과…… 또 기조실장님도 되게 피곤하실 텐데 다른 기관들의 업무보고도 빠르게, 결산보고도 빠르게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시각이 16시 21분입니다.
잠시 정회했다가 16시 5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어쨌건 그 내용은 다 숙지하시리라고 보고, 그 사용 내역과 법원의 판결과 기관별 배분 상황 그리고 지침 사본 제출까지 해서 5시까지 논의를 신속하게 정리해 주시는 것이 다른 법무부 관련 공무원분들과…… 또 기조실장님도 되게 피곤하실 텐데 다른 기관들의 업무보고도 빠르게, 결산보고도 빠르게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시각이 16시 21분입니다.
잠시 정회했다가 16시 5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1분 회의중지)
(17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가 속개가 늦어진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 열람 때문에, 저희가 또 그 부분을 전폭적으로 어찌 됐건 대승적으로 수용하면서 제가 열람을 하는 과정이 있었고요. 또 그 과정에서 좀 속개가 늦어진 점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법제처 소관 결산을 심사하겠습니다.
김창범 법제처 차장님과 관계 공무원분들이 출석하셨습니다.
기관별 참석자 명단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실 전문위원님, 정부 측 이견이 있는 사안 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가 속개가 늦어진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 열람 때문에, 저희가 또 그 부분을 전폭적으로 어찌 됐건 대승적으로 수용하면서 제가 열람을 하는 과정이 있었고요. 또 그 과정에서 좀 속개가 늦어진 점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법제처 소관 결산을 심사하겠습니다.
김창범 법제처 차장님과 관계 공무원분들이 출석하셨습니다.
기관별 참석자 명단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실 전문위원님, 정부 측 이견이 있는 사안 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제처 결산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 소위 자료 1페이지입니다.
12건의 지적사항 중 2건에 대하여 두 가지 시정요구안이 제시되어 총 14건의 시정요구안이 제시되었습니다.
법제처는 그중 1번, 8번, 12번, 이상 3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서영교 위원은 법제처가 최근 3년간 신규 공무원 임용 전 실무수습 근무로 부족한 기타직보수를 보수에서 전용하여 집행한 문제를 지적하시면서 향후 예산편성 시 기타직보수 예산을 인력수급계획에 따라 현실적으로 편성하라는 시정요구를 제시하셨습니다.
시정요구 수준은 시정입니다.
19페이지입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서비스 관련하여 서영교 위원, 정청래 위원은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 대하여 법제처는 두 달에 한 번 인용법령의 개정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게시판을 통해 오류를 신고받아 수정하는 수준으로 현행성을 점검하고 있고 시행이 예정되어 있는 중요 생활법령의 경우 사전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있는 문제를 지적하시면서 법령정보의 현행성 유지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개정 후 시행 전 법령에 대한 사전 안내 방안을 검토하라는 시정요구안을 제시하셨습니다.
시정요구 수준은 서영교 위원은 제도개선, 정청래 위원은 주의로 제안하셨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행정법제 혁신 사업과 관련하여 2023년 법제처가 실시한 3건의 입법영향분석 중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작성한 보고서는 입법영향분석보다는 일반적인 정책 분석에 중점을 두어 취지에 맞지 않다는 지적을 서영교 위원, 이건태 위원이 하시면서 연구용역 결과물이 입법영향분석의 취지와 체계에 맞도록 정책연구평가를 엄격히 하는 등 연구용역보고서 관리를 강화하라는 시정요구안을 제시하셨습니다.
시정요구 수준은 서영교 위원은 주의, 이건태 위원은 제도개선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결산 소위 자료 1페이지입니다.
12건의 지적사항 중 2건에 대하여 두 가지 시정요구안이 제시되어 총 14건의 시정요구안이 제시되었습니다.
법제처는 그중 1번, 8번, 12번, 이상 3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서영교 위원은 법제처가 최근 3년간 신규 공무원 임용 전 실무수습 근무로 부족한 기타직보수를 보수에서 전용하여 집행한 문제를 지적하시면서 향후 예산편성 시 기타직보수 예산을 인력수급계획에 따라 현실적으로 편성하라는 시정요구를 제시하셨습니다.
시정요구 수준은 시정입니다.
19페이지입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서비스 관련하여 서영교 위원, 정청래 위원은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 대하여 법제처는 두 달에 한 번 인용법령의 개정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게시판을 통해 오류를 신고받아 수정하는 수준으로 현행성을 점검하고 있고 시행이 예정되어 있는 중요 생활법령의 경우 사전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있는 문제를 지적하시면서 법령정보의 현행성 유지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개정 후 시행 전 법령에 대한 사전 안내 방안을 검토하라는 시정요구안을 제시하셨습니다.
시정요구 수준은 서영교 위원은 제도개선, 정청래 위원은 주의로 제안하셨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행정법제 혁신 사업과 관련하여 2023년 법제처가 실시한 3건의 입법영향분석 중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작성한 보고서는 입법영향분석보다는 일반적인 정책 분석에 중점을 두어 취지에 맞지 않다는 지적을 서영교 위원, 이건태 위원이 하시면서 연구용역 결과물이 입법영향분석의 취지와 체계에 맞도록 정책연구평가를 엄격히 하는 등 연구용역보고서 관리를 강화하라는 시정요구안을 제시하셨습니다.
시정요구 수준은 서영교 위원은 주의, 이건태 위원은 제도개선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결산소위 안내를 좀 더 드리면요 지금 전문위원께서 부처의 이견이 있으신 부분에 대해서만 요약해서 보고드렸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해 주신 게 3페이지, 19페이지, 26페이지, 맞습니까?
그래서 지금 말씀해 주신 게 3페이지, 19페이지, 26페이지,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법제처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가지 모두 지적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시정요구 유형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입니다.
기타직보수를 연례적으로 적게 편성해서 전용하는 부분을 고치라는 지적이 있으셨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는 그 취지를 고려하면 시정요구사항을 시정에서 주의로 변경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그 취지는 시정요구에서 시정은 위법 부당한 사실을 바로잡기 위해서 추징, 회수, 원상복구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루어지는 유형이고,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은 주의에 관한 유형이어서 주의에 관한 유형으로 변경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세 가지 모두 지적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시정요구 유형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입니다.
기타직보수를 연례적으로 적게 편성해서 전용하는 부분을 고치라는 지적이 있으셨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는 그 취지를 고려하면 시정요구사항을 시정에서 주의로 변경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그 취지는 시정요구에서 시정은 위법 부당한 사실을 바로잡기 위해서 추징, 회수, 원상복구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루어지는 유형이고,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은 주의에 관한 유형이어서 주의에 관한 유형으로 변경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다음, 전반적으로 다 보고하시지요.

19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서비스의 경우에도 제도개선과 주의 사항이 있는데 현행 유지를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시행 전 법령에 대한 사전 안내 방안을 검토하라는 취지는 제도의 미비점에 대한 지적입니다. 이 부분을 고려하셔서 제도개선으로 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그다음에 26쪽입니다.
26쪽은 입법영향분석 관리를 할 때 그 입법영향분석의 취지에 맞게 연구용역 관리를 강화하라는 취지입니다.
그 지적 내용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요. 다만 주의와 제도개선이 있는데 용역 관리 제도개선을 통해서 문제점을 저희들이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제도개선으로 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서비스의 경우에도 제도개선과 주의 사항이 있는데 현행 유지를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시행 전 법령에 대한 사전 안내 방안을 검토하라는 취지는 제도의 미비점에 대한 지적입니다. 이 부분을 고려하셔서 제도개선으로 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그다음에 26쪽입니다.
26쪽은 입법영향분석 관리를 할 때 그 입법영향분석의 취지에 맞게 연구용역 관리를 강화하라는 취지입니다.
그 지적 내용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요. 다만 주의와 제도개선이 있는데 용역 관리 제도개선을 통해서 문제점을 저희들이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제도개선으로 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3건 모두 부처에서는 경중을 떠나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시정요구의 내용에 맞게 조정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 같고요. 부처의 의견이 일응 또 수긍할 만한 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 것은 주의로 나머지 2개는 제도개선으로 시정요구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십니까?
안 계신 위원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그냥 결정해도 되는지 모르겠네요.
이거는 그래도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장동혁 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3페이지에 있는 현실적인 기타직보수 예산편성에 대해서는 주의 조치로, 19페이지 찾기쉬운 법령정보서비스와 26페이지 입법영향분석 취지 연구용역 관리에 대해서는 제도개선으로 다들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바로 의결할까요, 이거는?
(「예」 하는 위원 있음)
지금까지 논의된 내용을 전문위원께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정리해 버렸네요. 그래도 해 주십시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바로 의결할까요, 이거는?
(「예」 하는 위원 있음)
지금까지 논의된 내용을 전문위원께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정리해 버렸네요. 그래도 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법제처 결산과 관련하여 논의하신 내용을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는 주의 2건, 제도개선 10건 등 모두 12건의 시정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는 주의 2건, 제도개선 10건 등 모두 12건의 시정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제처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은 지금까지 논의한 시정요구사항과, 부대의견은 없습니다. 첨부하여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창범 차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저희가 논의의 신속성을 위해서 공수처, 헌재, 대법 빨리하고 감사원 하겠습니다. 또 다른 분들 빨리 저녁 전에 가시게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요.
지금 공수처분들이 소통관에 계시다가 넘어오고 계시다고 하니까 한 사오 분 정도 걸리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략적인 내용 이미 한번 보셨겠지만 한 번 더 회람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장님,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앞의 법제처가 예상보다 빨리 끝나는 바람에, 공수처도 빨리 끝나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관 결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재승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차장님과 관계 공무원이 출석하셨습니다.
기관별 참석자 명단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환철 수석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제처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은 지금까지 논의한 시정요구사항과, 부대의견은 없습니다. 첨부하여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창범 차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저희가 논의의 신속성을 위해서 공수처, 헌재, 대법 빨리하고 감사원 하겠습니다. 또 다른 분들 빨리 저녁 전에 가시게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요.
지금 공수처분들이 소통관에 계시다가 넘어오고 계시다고 하니까 한 사오 분 정도 걸리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략적인 내용 이미 한번 보셨겠지만 한 번 더 회람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장님,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앞의 법제처가 예상보다 빨리 끝나는 바람에, 공수처도 빨리 끝나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관 결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재승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차장님과 관계 공무원이 출석하셨습니다.
기관별 참석자 명단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환철 수석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쪽, 총괄 부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요구는 전체 11건이 있었고요. 이에 대해서 공수처가 이견을 제시한 것은 3번 수사 관련 위원회 개최실적 제고 필요입니다.
6쪽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괄 사업인데요. 수사 관련 위원회 개최 실적 제고가 필요하다는 송석준 위원과 이건태 위원의 지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정요구는 송석준 위원은 시정 그리고 이건태 위원은 제도개선입니다.
이상입니다.
시정요구는 전체 11건이 있었고요. 이에 대해서 공수처가 이견을 제시한 것은 3번 수사 관련 위원회 개최실적 제고 필요입니다.
6쪽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괄 사업인데요. 수사 관련 위원회 개최 실적 제고가 필요하다는 송석준 위원과 이건태 위원의 지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정요구는 송석준 위원은 시정 그리고 이건태 위원은 제도개선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3회계연도 결산 심사 관련해서 고견을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적해 주신 내용은 겸허히 받아들여 조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 보고하셨듯이 저희 공수처 시정요구는 총 11건이며 이 중 10건은 수용하겠습니다.
다만 수사 관련 위원회 개최 실적 제고 필요에 관한 시정은 제도개선으로 채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3년 회의 실적 등을 고려하여 2024년 예산을 대폭 감액 편성하였으며 향후에도 집행 실적 및 회의 수요를 감안하여 적정한 규모로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께서 보고하셨듯이 저희 공수처 시정요구는 총 11건이며 이 중 10건은 수용하겠습니다.
다만 수사 관련 위원회 개최 실적 제고 필요에 관한 시정은 제도개선으로 채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3년 회의 실적 등을 고려하여 2024년 예산을 대폭 감액 편성하였으며 향후에도 집행 실적 및 회의 수요를 감안하여 적정한 규모로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석준 위원님께서 시정 의견을 내셨는데 저희 여당 위원에게 적의 처리를 부탁하고 가셨기 때문에, 지금 정부 측 의견에 따라서 내용 자체도, 시정요구의 내용도 제도개선에 가깝기 때문에 제도개선으로 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다른 분 이견 있으십니까?
공수처가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설명을 들어 보니 저도 제도개선 의견을 냈었는데 제 의견대로 제도개선 의견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신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까지 논의된 내용을 수석전문위원께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까지 논의된 내용을 수석전문위원께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수처의 시정요구사항으로는 주의 2건, 제도개선 8건 등 모두 10건의 시정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은 지금까지 논의한 시정요구사항을 첨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재승 차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헌법재판소 소관 결산을 심사하겠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사무차장이 공석인 관계로 하정수 기조실장님과 관계 공무원이 출석하셨습니다.
기관별 참석자 명단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실 전문위원님께서 정부 측 이견이 있는 부분을 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은 지금까지 논의한 시정요구사항을 첨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재승 차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헌법재판소 소관 결산을 심사하겠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사무차장이 공석인 관계로 하정수 기조실장님과 관계 공무원이 출석하셨습니다.
기관별 참석자 명단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실 전문위원님께서 정부 측 이견이 있는 부분을 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법재판소 결산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소위 자료 1페이지입니다.
총 13건의 시정요구안이 제시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 중 10번에 대하여 이견이 있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헌법재판소는 본부운영지원 사업 공사비에서 예산 및 기금운용 집행지침을 위반하여 기재부와 사전 협의 없이 낙찰차액으로 당초 계획에 없던 재판관 회의실 냉난방기 설치공사를 실시한 문제를 이건태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면서 헌법재판소는 기획재정부와 사전 협의 없이 낙찰차액을 사용하여 공사를 진행하지 않도록 하는 등 향후 재발을 방지하도록 시정요구안을 제시하셨습니다.
시정요구안의 수준은 주의입니다.
이상입니다.
결산소위 자료 1페이지입니다.
총 13건의 시정요구안이 제시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 중 10번에 대하여 이견이 있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헌법재판소는 본부운영지원 사업 공사비에서 예산 및 기금운용 집행지침을 위반하여 기재부와 사전 협의 없이 낙찰차액으로 당초 계획에 없던 재판관 회의실 냉난방기 설치공사를 실시한 문제를 이건태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면서 헌법재판소는 기획재정부와 사전 협의 없이 낙찰차액을 사용하여 공사를 진행하지 않도록 하는 등 향후 재발을 방지하도록 시정요구안을 제시하셨습니다.
시정요구안의 수준은 주의입니다.
이상입니다.
헌법재판소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재판소 입장은 낙찰차액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당해 예산의 집행잔액을 사용했다는 입장입니다. 동 사업은 재판소의 시설 보완공사 중 보일러 교체공사 예산을 사용했는데요. 보일러 공사의 예산이 5억 9000만 원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업을 시작하기 전 5월에 실시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정가격을 확정할 수 있었고요. 예정가격을 확정하고 사업을 추진하면서 집행 규모도 확정할 수 있고 집행잔액을 예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8월에 냉난방기 설치공사를 했고요.
실제로 당해 사업에서 집행잔액이 6500만 원입니다. 낙찰차액은 5700만 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낙찰차액은 그대로 불용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업을 시작하기 전 5월에 실시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정가격을 확정할 수 있었고요. 예정가격을 확정하고 사업을 추진하면서 집행 규모도 확정할 수 있고 집행잔액을 예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8월에 냉난방기 설치공사를 했고요.
실제로 당해 사업에서 집행잔액이 6500만 원입니다. 낙찰차액은 5700만 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낙찰차액은 그대로 불용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못 처리된 게 전혀 없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전문위원실에서 지적하시기로는 사업 규모가 확정되지 않은 시점에서 했으니까 혹시 공사하면서 집행액이 늘어나서 낙찰차액까지 사용할 우려가 있지 않았느냐 하셨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실시설계를 하면서 사업 규모가 확정됐기 때문에 집행잔액을 예상하고 집행한 거지 낙찰차액을 사용할 의도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면 결국 낙찰차액은 그대로 남아 있는 거네요, 5700만 원?

예, 지금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정부 측의 설명이 맞다면 시정요구는 철회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정부 측의 설명이 맞다면 시정요구는 철회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의견 있으십니까?
철회하겠습니다.
그러면 22페이지 10번, 기재부와 사전 협의 없는 낙찰차액에 대해서 철회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논의된 내용을 전문위원께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논의된 내용을 전문위원께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 결산과 관련하여 논의하신 내용을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는 시정 1건, 주의 1건, 제도개선 10건 등 모두 12건의 시정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는 시정 1건, 주의 1건, 제도개선 10건 등 모두 12건의 시정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헌법재판소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을 지금까지 논의한 시정요구사항을 첨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정수 기조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대법원 준비되셨나요?
헌법재판소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을 지금까지 논의한 시정요구사항을 첨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정수 기조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대법원 준비되셨나요?

예.
다음 대법원 소관 결산을 심사하겠습니다.
배형원 법원행정처 차장님과 관계 공무원이 출석하셨습니다.
기관별 참석자 명단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성완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측 이견 있는 사안 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법원행정처 차장님과 관계 공무원이 출석하셨습니다.
기관별 참석자 명단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성완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측 이견 있는 사안 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대법원 소관 결산 관련 총괄 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시정요구안은 27건이고 이 중 대법원의 이견은 일반회계 2건, 사법서비스진흥기금에 2건이 있습니다.
바로 본 내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9페이지, 법관 등 연수 및 국제협력 사업의 내역사업인 장단기 해외연수 사업에 관련해서 대법원은 동 사업 예산을 이용하거나 또는 사업 취지와 다소 거리가 있는 용도로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이건태 위원님께서 대법원은 추후 국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 예산은 당초 계획한 목적대로 최대한 집행될 수 있도록 하고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지출이 반복되지 않도록 유의하라는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시정요구안은 주의입니다.
다음, 23페이지입니다.
도서관 운영지원 사업에서 내역사업인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 사업과 관련해서 법원도서관은 공사비로 편성·집행하여야 되는 해당 사업을 시설장비유지비로 잘못 편성하였고 따라서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관해서 박균택 위원님, 이건태 위원님, 정청래 위원님께서 법원도서관은 국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 예산이 당초 계획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내부 관리를 강화하고 장애인 편의시설에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지 살펴서 필요한 공사는 조속히 시행하도록 하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시정요구안은 박균택 위원님과 정청래 위원님은 시정, 이건태 위원님은 주의입니다.
다음은 사법서비스진흥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법률구조단체 사업지원의 내역사업인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업지원에 관련해서 이건태 위원님과 정청래 위원님께서 대법원은 보조사업자가 국고보조금에 대한 정산보고서를 그 작성지침에 따라 정확하게 작성하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회계법인이 검증 업무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보조금 집행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지적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시정요구안은 정청래 위원님이 시정, 이건태 위원님이 주의를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41페이지입니다.
사법서비스 향상 사업의 내역사업인 국민의 형사재판참여에 관한 조사연구 사업에 관련해서 대법원은 정책연구용역 계약의 연도 말 체결을 지양하고 내실 있는 사업 관리를 통해서 정책연구비 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는 정청래 위원님의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시정요구안은 시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시정요구안은 27건이고 이 중 대법원의 이견은 일반회계 2건, 사법서비스진흥기금에 2건이 있습니다.
바로 본 내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9페이지, 법관 등 연수 및 국제협력 사업의 내역사업인 장단기 해외연수 사업에 관련해서 대법원은 동 사업 예산을 이용하거나 또는 사업 취지와 다소 거리가 있는 용도로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이건태 위원님께서 대법원은 추후 국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 예산은 당초 계획한 목적대로 최대한 집행될 수 있도록 하고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지출이 반복되지 않도록 유의하라는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시정요구안은 주의입니다.
다음, 23페이지입니다.
도서관 운영지원 사업에서 내역사업인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 사업과 관련해서 법원도서관은 공사비로 편성·집행하여야 되는 해당 사업을 시설장비유지비로 잘못 편성하였고 따라서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관해서 박균택 위원님, 이건태 위원님, 정청래 위원님께서 법원도서관은 국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 예산이 당초 계획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내부 관리를 강화하고 장애인 편의시설에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지 살펴서 필요한 공사는 조속히 시행하도록 하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시정요구안은 박균택 위원님과 정청래 위원님은 시정, 이건태 위원님은 주의입니다.
다음은 사법서비스진흥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법률구조단체 사업지원의 내역사업인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업지원에 관련해서 이건태 위원님과 정청래 위원님께서 대법원은 보조사업자가 국고보조금에 대한 정산보고서를 그 작성지침에 따라 정확하게 작성하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회계법인이 검증 업무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보조금 집행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지적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시정요구안은 정청래 위원님이 시정, 이건태 위원님이 주의를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41페이지입니다.
사법서비스 향상 사업의 내역사업인 국민의 형사재판참여에 관한 조사연구 사업에 관련해서 대법원은 정책연구용역 계약의 연도 말 체결을 지양하고 내실 있는 사업 관리를 통해서 정책연구비 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는 정청래 위원님의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시정요구안은 시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법원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원행정처 차장 배형원입니다.
우선 일반회계 관련해서 심사자료 3번, 9페이지에 반영돼 있는 내용입니다.
법관 등 연수 및 국제협력의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지출을 지양하라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항목 중에서 헤이그 국제법 아카데미 겨울 프로그램의 온라인 강의 등록은 코로나19 이후에 법관 등의 외부기관 연수·연구 방법으로 온라인 참가 방식이 활성화되었고 보다 많은 사법부 구성원이 참여할 수 있는 온라인 방식에 의한 연수를 통해서 국제적 경험과 이론을 겸비한 인재풀을 형성하고자 하는 취지였습니다.
다만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바와 같이 향후 사업 취지에 부합하는 예산을 편성하여 안정적인 사업 수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하셔서 시정요구 단계를 주의에서 제도개선으로 하향 조정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지적사항 중 6개월 미만 단기 어학연수 부분과 관련해서 이 부분은 별도로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장기 해외연수로 선발된 사람들 중에서 제2외국어권 지역에 파견된 법관에 대해서는 교육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최소한도로 실시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셔서 이 부분은 제외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우선 일반회계 관련해서 심사자료 3번, 9페이지에 반영돼 있는 내용입니다.
법관 등 연수 및 국제협력의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지출을 지양하라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항목 중에서 헤이그 국제법 아카데미 겨울 프로그램의 온라인 강의 등록은 코로나19 이후에 법관 등의 외부기관 연수·연구 방법으로 온라인 참가 방식이 활성화되었고 보다 많은 사법부 구성원이 참여할 수 있는 온라인 방식에 의한 연수를 통해서 국제적 경험과 이론을 겸비한 인재풀을 형성하고자 하는 취지였습니다.
다만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바와 같이 향후 사업 취지에 부합하는 예산을 편성하여 안정적인 사업 수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하셔서 시정요구 단계를 주의에서 제도개선으로 하향 조정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지적사항 중 6개월 미만 단기 어학연수 부분과 관련해서 이 부분은 별도로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장기 해외연수로 선발된 사람들 중에서 제2외국어권 지역에 파견된 법관에 대해서는 교육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최소한도로 실시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셔서 이 부분은 제외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쭉 하셔도 됩니다.

다음 심사자료 13번, 페이지상으로는 23페이지입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 사업 예산 미집행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예산과목의 잘못된 설정 등 실무적인 노력의 부족으로 예산이 집행되지 못하고 사업 목적 외로 사용되었다는 지적에 대해서 앞으로 이것을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원도서관의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 사업의 예산은 2024년 전액 공사비로 편성되었고 9월 5일까지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대법원은 향후 장애인 등의 시설 이용 및 접근권 보장을 위해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며 국회에서 확정된 예산이 그 의결 취지대로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하셔서 시정요구 단계를 시정과 주의로 주셨는데 주의로 하향 조정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다음, 세 번째는 사법서비스진흥기금과 관련된 부분인데 심사자료 23번, 36쪽입니다.
보조금 정산 및 검증 업무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부분인데요. 보조사업자 중에서 법률구조공단에 대한 보조금 정산 및 검증 업무를 작성지침에 따라 철저히 관리하여야 한다는 위원님들의 지적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향후 법률구조공단이 작성지침 양식에 의한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관리하고 보고서 검증기관인 회계법인의 검증 업무에 대하여도 철저히 관리를 해서 보조금 집행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하셔서 시정요구 단계 중 시정과 주의를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주의로 하향 조정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심사자료 27번, 41페이지입니다.
정책연구비의 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관리를 하라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향후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연구비의 이월액 발생은 계약 체결이 지연된 점에 원인이 있기 때문에 대법원은 이와 같은 지적을 반영해서 2024년에는 7월까지 연구과제 선정을 완료하는 등 정책연구비의 이월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심사자료 6번 일반회계 부분에서 정책연구비의 연례적 이월 문제 해소 필요를 지적하면서 주의 의견을 주신 바 있습니다. 위 지적은 정책연구비 이월이라는 동일한 내용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시정요구 단계를 현재 시정에서 주의로 하향 조정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 사업 예산 미집행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예산과목의 잘못된 설정 등 실무적인 노력의 부족으로 예산이 집행되지 못하고 사업 목적 외로 사용되었다는 지적에 대해서 앞으로 이것을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원도서관의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 사업의 예산은 2024년 전액 공사비로 편성되었고 9월 5일까지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대법원은 향후 장애인 등의 시설 이용 및 접근권 보장을 위해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며 국회에서 확정된 예산이 그 의결 취지대로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하셔서 시정요구 단계를 시정과 주의로 주셨는데 주의로 하향 조정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다음, 세 번째는 사법서비스진흥기금과 관련된 부분인데 심사자료 23번, 36쪽입니다.
보조금 정산 및 검증 업무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부분인데요. 보조사업자 중에서 법률구조공단에 대한 보조금 정산 및 검증 업무를 작성지침에 따라 철저히 관리하여야 한다는 위원님들의 지적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향후 법률구조공단이 작성지침 양식에 의한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관리하고 보고서 검증기관인 회계법인의 검증 업무에 대하여도 철저히 관리를 해서 보조금 집행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하셔서 시정요구 단계 중 시정과 주의를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주의로 하향 조정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심사자료 27번, 41페이지입니다.
정책연구비의 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관리를 하라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향후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연구비의 이월액 발생은 계약 체결이 지연된 점에 원인이 있기 때문에 대법원은 이와 같은 지적을 반영해서 2024년에는 7월까지 연구과제 선정을 완료하는 등 정책연구비의 이월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심사자료 6번 일반회계 부분에서 정책연구비의 연례적 이월 문제 해소 필요를 지적하면서 주의 의견을 주신 바 있습니다. 위 지적은 정책연구비 이월이라는 동일한 내용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시정요구 단계를 현재 시정에서 주의로 하향 조정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생각보다 예산 담당자분이 좀…… 저희 결산하다 보면 대충 기준 같은 게 있거든요, 결산하면서. 어느 정도 이것은 실수할 수도 있겠다고. 그런데 이월, 국가재정법 지침 위반하거나 이런 건 좀 너무……
원래 담당자 아닌데 대행하시거나 이런 과정이 있었던 건가요, 혹시 대법원 내부 사정에서? 그런 건 아니신 거지요?
원래 담당자 아닌데 대행하시거나 이런 과정이 있었던 건가요, 혹시 대법원 내부 사정에서? 그런 건 아니신 거지요?

예,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요. 기준이 다들 있으셔서……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의 3번에 대해서는, 지금 법원행정처 측에서 설명한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의보다 제도개선으로 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연구용역비 부분은 작년도 결산하면서 여러 부처에 동일한 문제가 발생을 해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상반기가 끝날 무렵에는 용역계약을 모두 다 체결해서 마무리되도록, 계약 체결 자체를 하반기에 하다 보니까 문제가 좀 많이 발생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미 집행된 부분이기 때문에 시정 권고의 내용도 주의로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고. 나머지는 위원님들께서 시정, 주의, 두 가지로 시정요구를 주셨는데 다른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시면 낮은 단계의 주의로 하면 어떨까.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지금 정부 측에서 요구한 대로 시정요구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연구용역비 부분은 작년도 결산하면서 여러 부처에 동일한 문제가 발생을 해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상반기가 끝날 무렵에는 용역계약을 모두 다 체결해서 마무리되도록, 계약 체결 자체를 하반기에 하다 보니까 문제가 좀 많이 발생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미 집행된 부분이기 때문에 시정 권고의 내용도 주의로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고. 나머지는 위원님들께서 시정, 주의, 두 가지로 시정요구를 주셨는데 다른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시면 낮은 단계의 주의로 하면 어떨까.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지금 정부 측에서 요구한 대로 시정요구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신가요?
저 23페이지, 시정 의견으로 냈는데 이건태 위원님 말씀처럼 주의 의견으로 저도 낮추도록 하겠습니다.
예.
또 의견 자유롭게 주십시오.
또 의견 자유롭게 주십시오.
9쪽에, 저는 주의 요구를 했는데 제도개선으로 낮춰 달라고 하시는데 규정에 위반해서 한 것을 자꾸 이렇게 계속 대법원의 요구대로 들어주면 내년에도 또 계속 이런 식으로 반복될 것 같은 걱정이 됩니다. 주의를 유지하는 게 어떤가 하는 게 제 의견인데 다른 위원님들 의견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회계법상의 규정 자체가 위반된 것은 아니고 당초에 예산 편성하면서 예를 들면 1년간 연수 계획을 세웠다가 그 남는 범위 내에서 조금이라도 법관 연수 인원수를 늘리기 위해서 6개월 연수를 포함시키거나 아니면 코로나 때문에 연수의 방법을 온라인으로 바꿨다는 취지이신가요?

이게 항목이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6개월 어학연수 부분, 단기 어학연수 부분은 장기 해외연수 대상으로 선정된 자들 중에 제2외국권은 언어 능력에 있어서 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안정적으로 장기 해외연수를 할 수 있도록 한 달 정도……
6개월 정도, 몇 달 정도 연장하는 프로그램인가요 아니면……

연수를 하기 전에 한 달 정도 어학연수를 받는 겁니다. 예를 들어 프랑스나 독일 같은 데로 유학 가는 법관이 연수를 시작하기 전에 한 달 정도 어학연수를 받는 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본래 1년에 붙여서?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름 불가피한 측면도 있어서요. 위원님들 의견을 존중하겠습니다마는 제도개선도 고려해 봐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게 항목 자체를 유용하거나 회계법상의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영어권이 아닌 경우에는 바로 적응이 힘드니까 아무래도 수업을 바로 들어갔을 경우 연수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보고 이렇게 했던 것 같은데 제도개선으로 향후에 방지하면 저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원래 장기 연수를 가시는 분들에게 한 달이나 이렇게 단기 연수를 붙여서 나가게 지원을 하신 건가요?

그렇지는 않고요. 장기 연수가 1년이라고 한다면 1년 기간 중에 처음 시작하는 한 달 정도의 어학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그 비용을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의견 주십시오.
그런데 그게 필요하면 본래 예산을 잡을 때 그렇게 잡으셨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저희가 장기 해외연수 법관에 대해서는 학비 같은 것도 일반수용비로 반영을 하는데 예산집행에 있어서 큰 틀에서는 학비와 유사하게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그 예산 항목으로 집행이 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잘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러면 왜 예산이 남게 됐지요?
1억 2400만 원 불용……
자투리 예산이 남아서 여기에 썼다는 취지잖아요?

원래 예산이 남아서 쓰게 된 것은 아니고요 환율상의 차이 때문에 예산의 불용이 좀 생긴 것으로 이해가 되고요. 제2외국어권에 한정해서 실시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판사님, 결국은 환율 문제가 아니었으면 원래는 어학연수 코스가 없었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원래 종전서부터도 이와 같이 제2외국어권에 가는 판사님들에 대해서는 어학 능력의 증진을 위해서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에 한해서는 이와 같이 저희가 비용을 보전해 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었다는 얘기인가요? 원래 어학연수를 지원해 주고 있었다면서요. 그런데 이것도 어학연수로 지원해 주셨는데 뭐가 문제지요?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기조실장입니다.
제가 이해하기로는 종전의 말씀처럼 제2외국어 같은 경우에는 바로 연수가 좀 어려울 경우에는, 기간은 약 한 달짜리도 있고 3주짜리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미리 어학연수를 하고 본격적인 장기 연수로 들어가는 그런 거였기 때문에 종전에도 이런 사례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번에 지적이 된 것은 이 부분이 혹시라도 장기 연수와 별도로 시행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취지에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저희가 볼 때는 같은 해당자가, 장기 연수로 선정된 자가 장기 연수 하기 전에 3주나 길면 한 달 정도 사전준비 그런 차원에서 어학연수를 받은 거라 원래대로 하면 사실 이것은 별도의 예산으로 하는 게 더 정확할지는 모르겠지만 장기 연수 나가는 사람의 지원 차원에서, 사전준비 차원에서 같은 예산으로 집행을 했던 거니까 그렇게 본다면 장기 연수 하는 그 자체는 아니라 하더라도 사전준비하고 연결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탄력적으로 예산 집행하는 부분들을 조금 이해해 주십사 하는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해하기로는 종전의 말씀처럼 제2외국어 같은 경우에는 바로 연수가 좀 어려울 경우에는, 기간은 약 한 달짜리도 있고 3주짜리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미리 어학연수를 하고 본격적인 장기 연수로 들어가는 그런 거였기 때문에 종전에도 이런 사례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번에 지적이 된 것은 이 부분이 혹시라도 장기 연수와 별도로 시행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취지에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저희가 볼 때는 같은 해당자가, 장기 연수로 선정된 자가 장기 연수 하기 전에 3주나 길면 한 달 정도 사전준비 그런 차원에서 어학연수를 받은 거라 원래대로 하면 사실 이것은 별도의 예산으로 하는 게 더 정확할지는 모르겠지만 장기 연수 나가는 사람의 지원 차원에서, 사전준비 차원에서 같은 예산으로 집행을 했던 거니까 그렇게 본다면 장기 연수 하는 그 자체는 아니라 하더라도 사전준비하고 연결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탄력적으로 예산 집행하는 부분들을 조금 이해해 주십사 하는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취지는 이해를 하겠는데 제가 규정을 묻잖아요. 규정이 어떻게 돼 있는가예요.
방금 먼저 말씀하신 판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다른 케이스에서 어학연수 지원을 다 해 왔다. 그러면 이 케이스도 어학연수 지원을 했기 때문에 다 원칙에 맞게끔 된 것이냐, 그러면 아무 문제 없는 건데 제가 괜히 지적한 것이고. 그다음에 그게 아니라면 다른 케이스에서 어학연수 지원한 경우하고 이 케이스가 어떻게 다르냐 그걸 묻는 거잖아요, 지금. 계속 취지만 말씀하시는데 저는 취지는 이해했으니까 뭐 때문에 이게 지금 문제로 떠올랐는지 그걸 좀 설명해 주시라 이거예요.
방금 먼저 말씀하신 판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다른 케이스에서 어학연수 지원을 다 해 왔다. 그러면 이 케이스도 어학연수 지원을 했기 때문에 다 원칙에 맞게끔 된 것이냐, 그러면 아무 문제 없는 건데 제가 괜히 지적한 것이고. 그다음에 그게 아니라면 다른 케이스에서 어학연수 지원한 경우하고 이 케이스가 어떻게 다르냐 그걸 묻는 거잖아요, 지금. 계속 취지만 말씀하시는데 저는 취지는 이해했으니까 뭐 때문에 이게 지금 문제로 떠올랐는지 그걸 좀 설명해 주시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어학연수 부분은 다른 장기 해외연수 예산이 아닌 다른 어학연수나 그런 쪽에 아마 예산이 더 지원이 됐을 것인데 이 부분도 원칙적으로 하면 그쪽에서 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게 아마 처음에 법사위 예비검토 단계에서 문제가 됐던 것 같은데요. 저희는 다른 예산에서 하는 것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장기 해외연수하고 관련돼 있으니까 이 장기 해외연수 예산에서 이 부분을 지원할 수 있게끔, 그렇게 저희가 운영을 해 왔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이 부분을 다른 예산이 아닌 장기 해외연수에서 3주나 이런 단기 사전준비 작업의 어학연수도 이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게 하는 부분은 조금 양해를 해 주셔도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아니, 그러면 이 케이스 말고도 계속 이런 식으로 해 오셨다는 말씀이에요? 그런 말씀이네요?

제2외국어권에서는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렇게 저희가 지원을 전에도 한번 했었던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그러니까 제2외국어권에 대해서……

23년에만 한 것은 아닙니다.
계속 이렇게 해 오셨네요?

예.
그러면 이게 규정 위반이에요? 본래 예산편성의 취지에 반하는 거예요?

저희가 볼 때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요, 지금까지는 이 부분이 지적되거나 한 적은 없었습니다.
제가 봐도 그렇지는 않은 것 같고요.
저도 프랑스에서 연수할 때 미리 어학연수 3개월 받았고, 특별하기 때문에…… 국립사법관학교에 가는 사람들은 그 사법관학교의 조건이 어학연수 3개월을 받을 것이 포함돼 있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한 달 동안 본인이 신청하면 받는데 국립사법관학교의 학비도 행정처에서 지원을 해 주는데 그 어학연수 비용까지 지원을 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행정처는 어학연수, 사법관학교 이 모든 비용을 장기 연수 비용이라고 해서 거기에서 지급하는데 이게 심사 단계에서는 이것은 어학연수니까 장기 연수 비용 말고 어학연수 비용에서 써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지적하는 것 같고 행정처는 이게 결국은 장기 1년 연수에 포함된 프로그램에 들어가는 비용이니까 거기에서 썼다는 주장인 것 같아서……
저도 프랑스에서 연수할 때 미리 어학연수 3개월 받았고, 특별하기 때문에…… 국립사법관학교에 가는 사람들은 그 사법관학교의 조건이 어학연수 3개월을 받을 것이 포함돼 있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한 달 동안 본인이 신청하면 받는데 국립사법관학교의 학비도 행정처에서 지원을 해 주는데 그 어학연수 비용까지 지원을 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행정처는 어학연수, 사법관학교 이 모든 비용을 장기 연수 비용이라고 해서 거기에서 지급하는데 이게 심사 단계에서는 이것은 어학연수니까 장기 연수 비용 말고 어학연수 비용에서 써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지적하는 것 같고 행정처는 이게 결국은 장기 1년 연수에 포함된 프로그램에 들어가는 비용이니까 거기에서 썼다는 주장인 것 같아서……

예, 맞습니다.
저는 회계법상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항목 위반도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봐도.
그러면 이게 아무 문제 없는 것이 지적된 거예요?

지금 지적하신 사항이 한 두 가지 정도로 나눠지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6개월 미만 단기 어학연수 부분은 장기 해외연수를 나가는 법관이 부가적으로 받는 것이라 저희가 해석상 장기 해외연수 비용으로 사용될 수 있다라고 봐서 지금까지 집행을 한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지적해 주신 헤이그 국제법 아카데미 과정의 경우에 있어서 이 과정 자체는 단기 과정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장기 해외연수하고 관계가 없이 운영이 되는 과정인데 이게 온라인이 확대되다 보니까 저희가 국내에 있는 법관들한테 온라인으로 수강을 하면서 거기에 등록 비용들을 제공해 줬는데 그 등록 비용의 출처를 지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장기 해외연수 예산에서 사용을 한 것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문제의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서 다른 비용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지적해 주신 헤이그 국제법 아카데미 과정의 경우에 있어서 이 과정 자체는 단기 과정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장기 해외연수하고 관계가 없이 운영이 되는 과정인데 이게 온라인이 확대되다 보니까 저희가 국내에 있는 법관들한테 온라인으로 수강을 하면서 거기에 등록 비용들을 제공해 줬는데 그 등록 비용의 출처를 지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장기 해외연수 예산에서 사용을 한 것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문제의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서 다른 비용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판사님, 전자의 경우에는 계속 이런 식으로 하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온라인 강의 등록비 말고 본래 제가 질문했던 그 부분은 지적 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에 과거에도 이렇게 했고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하겠다는 취지세요?

그래서 저희가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헤이그 국제법 아카데미 건은 시정요구를 주의에서 제도개선으로 낮춰 달라는 요청이고요, 두 번째 말씀드린 단기 어학연수 그 부분은 시정요구를 제외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저희 입장입니다.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신가요?
위원장님, 저는 이 부분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판사님 말씀하신 대로 잘못된 거면 당연히 제외를 해야 될 텐데요, 대법원의 입장만 듣고 의사결정 하기가 어렵습니다.
보류하시지요.
예, 그러면 보류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1건씩 진행하겠습니다.
23페이지 13번 시정요구 건인데요, 도서관 운영 관련된 건 논의하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일단 1건씩 진행하겠습니다.
23페이지 13번 시정요구 건인데요, 도서관 운영 관련된 건 논의하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몇 페이지……
23페이지입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 도서관 운영지원 관련돼서 있는 부분인데요.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 도서관 운영지원 관련돼서 있는 부분인데요.
저는 시정 의견을 한 단계 낮추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박균택 위원님께서는 주의 요구로 말씀하셨고요.
동의합니다.
그런데 1억 5000만 원이나 이렇게 이·전용을 하면 기재부에서 뭐라 의견 안 주시나요? 보통 기재부에서 이 정도는 의견을 주시는데요.

2023년도에 법원도서관 예산을 저희가 처음서부터 공사비로 편성을 했어야 되는데 이것이 시설관리유지비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게 직원의 실수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그것을 중간에 공사비로 바꿔 달라는 요청을 했는데 기재부에서는 그것 허락을 못 해 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초……
당연히 그렇지요. 기재부는 절대 허락 안 해 주지요.

당초 그런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못해서요, 그 사업이 무산이 됐었고 2024년도에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는 공사비 예산으로 편성을 했고 그중에 상당 부분을 장애인 시설 개선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의견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 부분은 주의로 다 동의하시나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36페이지, 법률구조단체 사업지원 부분입니다.
보조금 정산 및 검증 업무에 대한 철저한 관리 필요 의견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참 허술하게 쓴 느낌인데요. 법률구조공단이 정산보고서 제출할 때 사용목적, 집행방식, 일자별·세목별 집행내역을 제대로 작성하지 않은 정산보고서를 제출했고 또 회계법인이 여기에 대해서 적정 의견으로 제시했나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 부분은 주의로 다 동의하시나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36페이지, 법률구조단체 사업지원 부분입니다.
보조금 정산 및 검증 업무에 대한 철저한 관리 필요 의견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참 허술하게 쓴 느낌인데요. 법률구조공단이 정산보고서 제출할 때 사용목적, 집행방식, 일자별·세목별 집행내역을 제대로 작성하지 않은 정산보고서를 제출했고 또 회계법인이 여기에 대해서 적정 의견으로 제시했나요?

예, 보고서 지침에 어긋나게 작성을 한 것은 맞습니다.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관리 감독을 좀 강화해서 주의를 줬어야 되는……
그런데 이게 지침에 어긋났는데 회계법인이 적정 의견을 제시하는 것 자체가 말이 되나요? 저도 결산 심사 다섯 번째 하는데 이런 경우는 처음 봐서요.

하여튼 저희가 회계법인에서 그렇게 자료를 받았고, 그리고 이 부분은 구조공단하고 저희가 얘기해서 구조공단도 자기들이 종전에 잘못됐다는 것 인정하고 앞으로는 그 지침에 맞게끔 정산보고를 하기로 다짐을 받았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하향해 주시면……
집행 자체에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 집행 방식을 기재를 안 했는데 아마 회계법인이 이것 말고도 검사 범위가 넓으니까 못 걸러내고 그냥 적정으로 준 것 같은데요, 이것은 제가 봐도 관리 필요성은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다만 그 수위나, 실제 집행에 문제가 없었다고 하면 시정보다는 조금 낮추는 것이 저는 합당할 것 같습니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있으신가요?
의견 있으신가요?
저는 뭐 제 의견 주의……
아니, 그런데 이렇게 보통 안 하는데 너무 황당해서 좀…… 정산보고서 제출 일자·세목을 오기한 부분, 누락한 부분은 작년이 최초인가요? 그 전에 지적된 적은 없었나요, 혹시? 그 전에 혹시 법률구조공단 여러 사업지원에 대해서 지적받은 적이 한 번도 없었나요? 그 전에 잘해 오시다가 작년에만 이렇게 누락하신 건지, 아니면 작년에 신규 사업이 확대 편성되는 과정에서 누락된 건지, 처음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의 실수나 그런 부분인 건지……

제가 실무자를 통해서 방금 보고받은 내용에 의하면 종전에는 상환명세서 작성도 거의 잘 못 해서 지적을 받은 적은 있었다고 하고요. 다음서부터 개선하는 과정에 있어서 작성 지침을 잘 못 따라서, 약간 러프하게 작성을 함으로써 부실한 점이 지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상 그 전에는 아예 작성조차 제대로 안 돼 있는데 작년에 작성을 이제야 좀 한다고는 했는데 그 부분이 좀 부실하게 작성이 됐던 거네요?

예, 그렇게 보고받았습니다.
맞지요? 뒤에 담당관 누구세요?

예산사무관입니다.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담당관님 성함 좀 말씀해 주세요. 속기록에 남기겠습니다, 이것.

결산 맡고 있는 안정웅 사무관입니다.
안정훈 사무관님?

안정웅 사무관입니다.
안정웅 사무관님께서 보증하셨으니까 법률구조공단 잘 관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말씀대로……
의견 없으시면 주의로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41페이지입니다.
정책연구비 연례적 이월 개선인데요 이것은 장동혁 위원님께서도 지적은 하셨는데…… 보통 이것 연구용역은 상반기에 많이 집행을 하시는데 이것을 어쩌시다가 사업 시기를 놓치셨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41페이지입니다.
정책연구비 연례적 이월 개선인데요 이것은 장동혁 위원님께서도 지적은 하셨는데…… 보통 이것 연구용역은 상반기에 많이 집행을 하시는데 이것을 어쩌시다가 사업 시기를 놓치셨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하신 바와 같이 예산이 적정히 집행되기 위해서는 상반기에 연구과제 선정이 완료가 돼야 되는데 연구과제 선정의 보완이나 이런 것을 진행하다 보면 집행 시기가 조금 늦어지게 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순차적으로 개선해서 향후에는 대부분의 사업들이 상반기에 완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약을 자꾸 12월에, 2021년에도 12월에 하시고 막 목전에…… 이것 사실 누가 봐도 21년 예산 사용하면 불용 안 시키려고 빨리하는 느낌을 주거든요, 실제로 안 그렇다고 하시더라도. 그런데 21년에도 12월에 계약하시고 23년에도 12월에 계약하시고 이러면 약간 그런 느낌이 있네요.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용역 한 것에 대해서 그 결과물 관리는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예, 결과물은 저희가……
어떤 방식으로 관리하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가 정책연구용역심의회를 개최해서요 해당 주제를 정책연구용역을 줄 것인지를 먼저 사전 검토를 하고요, 주제가 선정되면 어떤 사업자에게 부여할 것인지에 관해서도 지속적으로 정책연구심의회를 개최해서 사업자 선정과 그들의 중간 결과를 받아 보고 방향의 개선점이랄지 이런 부분도 지적하고 최종적으로 완성된 결과보고서를 보고 다시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책연구용역 결과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저희 대법원 홈페이지에 다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면 밖에서도 많이 활용하고 있고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연구용역 과제를 그러면 전부 다 12월에 계약한 건가요?

12월이요?
예, 12월에 계약한 건수가 전부 다인가요?

아닙니다. 순차적으로 하는데 과제 선정이 좀 늦다 보니까 사업자 선정이 늦어서 계약을 연말 가까이에 한 적이 전에는 있었는데요, 지적을 해 주신 거고. 그래서 올해 24년에는 7월까지 거의 과제 선정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사업자 선정도 하게 되면 가능하면 올해 안에 계약이 완료되고 집행까지 하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사실은 계속 이렇게 이월되다 보니까 저희가 25년에는 예산을 일부 삭감했습니다. 기재부에서도 계속 얘기를 해 가지고 이월된 한 2억 5000 정도는 아예 25년 예산에서 저희가 삭감해서 어차피 이월되는 부분 때문에 문제가 되는 부분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그렇게 했고요.
그래서 조기에 계약 체결하고 이월되는 부분들을 줄이기 위해서 예산도 저희가 일부러 줄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해 주시면, 앞의 6번 일반회계 부분은 주의로 해 주셨는데 이 진흥기금 부분도 그런 것들을 고려해 주시면…… 진흥기금 예산은 국민참여재판 연구용역 1건인데요, 그것도 앞의 일반회계처럼 같은 단계로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저희 말씀입니다.
그래서 조기에 계약 체결하고 이월되는 부분들을 줄이기 위해서 예산도 저희가 일부러 줄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해 주시면, 앞의 6번 일반회계 부분은 주의로 해 주셨는데 이 진흥기금 부분도 그런 것들을 고려해 주시면…… 진흥기금 예산은 국민참여재판 연구용역 1건인데요, 그것도 앞의 일반회계처럼 같은 단계로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저희 말씀입니다.
차장님, 이게 21년도에도 연말에 했고 22년도에도 늦게 했는데 그러면 이 지적을 이번에 처음 받으신 건가요?

전에도 지적은 받은 적 있습니다.
전에도 지적을 받았는데 왜…… 결국 시정을 한번 달아야만 이게 시정이 되지 계속 주의나 제도개선만 되면 시정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올해는 저희가 시정을 해서 24년에는 조기에 계약을, 과제 선정을 마쳤거든요.

저희가 정책연구용역이 예산이 좀 분리가 돼서 일반회계 분야하고 사법서비스진흥기금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이건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처럼 연례적 이월 문제 해소 부분이 일반회계 부분에 있어서는 시정을 요청하셨기 때문에 사법서비스진흥기금에 해당하는 국민참여재판 연구 부분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주의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저희의 바람입니다.
거꾸로 동일하게 시정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게 다른 부처에도 아직 이런 현상들이 조금 남아 있는데요, 그 형평성도 조금 고려해야 되고 실제 계약 규모가 대규모가 아니고 용역 보내는 액수 자체가 높지가 않기 때문에 시정보다는 하나 낮추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주진우 위원님 의견에 동의하겠습니다.
장동혁 위원님도 지적해 주신 대로 27번 시정요구에 대해서 주의로 하고요.
다시 앞으로 넘어가겠습니다.
9페이지에 있었던 사업 취지에 대해서 방금 차장님께서는 6개월 단기 어학연수 부분은 빼 주십사 그리고 온라인 강의에 대한 지적은 제도개선으로 요청하신 거지요?
다시 앞으로 넘어가겠습니다.
9페이지에 있었던 사업 취지에 대해서 방금 차장님께서는 6개월 단기 어학연수 부분은 빼 주십사 그리고 온라인 강의에 대한 지적은 제도개선으로 요청하신 거지요?

예, 맞습니다.
그래도 아직 이견이 좀 남아 있습니다. 위원님들 의견을 모아 주시지요.
이것은 팩트에 관한 거라서 대법원 말씀이 맞는지 좀 물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분리하려고 하면 단기 부분도 편성 때부터 할 수 있는 거지요? 현재 그게 같은 성격이라고 했지만 만약에 좀 더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항목을 분리하려면 분리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단기 어학 부분에 관련해서?

이 부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장기 해외연수하고 분리……
향후에 바꾸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분리해서 편성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그렇게 되면 이 부분을 별도의 예산으로 편성하거나 아니면 국제회의 참가 예산과 비슷하게 거기에 일반수용비로 운용하는 방법도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담당관, 실무자분들, 의원실에 설명을 해 주시면 어떨까요? 내역이나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위원님한테 서면이나……
차장님, 이 부분 아까 차장님의 답변을 이해하기로는 과거에도 이렇게 했고 이게 맞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렇게 하겠다는 취지로 저는 이해를 했는데 그렇지 않고 앞으로는 분리해서 하겠다고 하면 저는 주의를 제도개선으로 낮춰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과거에도 이렇게 했고 이게 맞고 앞으로도 이렇게 하겠다고 하면 이것은 팩트를 확인해서 주의든지 아니면 철회든지 그렇게 가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단기 부분도 앞으로 분리해서 편성하는 게 더 투명한 방법인 것 같기는 하거든요. 물론 딱 문구만 보면 단기 어학연수라서 저도 단기로 봤는데 결과적으로는 장기 속에 1개월이 포함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건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개선을 하고 이 두 가지 항목 다 제도개선을 하는 쪽으로 수용하신다고 하면 위원님들 의견이 모아질 것 같기는 합니다.
이것 기재부에서 예산 안 해 줘서 그런 거지요? 연수과정에 교육훈련이 포함 안 되니까 예산 편성할 때 빼신 것 아니에요? 기재부에서 연수와 교육훈련 통합 예산운용을 잘 안 하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러신 것 아니에요? 연수는 연수대로 거기에 교육훈련 1개월, 2개월 합치고 싶으신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운용을 잘 안 하니까 쪼개서 그냥 지원해 주시는 것 같은데, 보니까.

저희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단기 어학연수 과정만 따로 선발해서 법관들을 보내고 그런 과정은 없습니다. 만약에 그런 과정이 있었다고 본다면 이 예산을 갖다가 쓰는 것은 잘못된 거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저희 해석상 장기 해외연수를 가는 판사님들한테 학비 보조의 연결선상으로서 이 부분을 지원해 왔었고요. 이번에 이건태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시고 주진우 위원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분리해서 투명하게 운영하라고 말씀을 주신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조건으로 제도개선으로 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그런데 아마 기재부에서 이중 수혜라고 해서 연수와 교육훈련을 통합해서 예산 지원 안 해 줄 거예요.
아무튼 제도개선은 하신다고 하면 그렇게 추진하시고요. 그것은 기재부에서 알아서 하겠지요.
아무튼 제도개선은 하신다고 하면 그렇게 추진하시고요. 그것은 기재부에서 알아서 하겠지요.

예.
위원님들이 동의해 주셔야 돼요.
위원님들, 제도개선으로 하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단기 어학연수 과정에 대해서 연수를 통합 운용할 수 있도록, 교육훈련 과정까지도 통합 운용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하신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맞습니까?
위원님들, 제도개선으로 하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단기 어학연수 과정에 대해서 연수를 통합 운용할 수 있도록, 교육훈련 과정까지도 통합 운용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하신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맞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으로 알고 제도개선으로 변경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논의된 내용을 전문위원께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논의된 내용을 전문위원께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대법원 소관 결산과 관련하여 논의하신 내용을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는 시정 1건, 주의 8건, 제도개선 18건 등 모두 27건의 시정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는 시정 1건, 주의 8건, 제도개선 18건 등 모두 27건의 시정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법원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은 지금까지 논의한 시정요구사항을 첨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배형원 차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바로 감사원 준비되는 대로 감사원 하고 6시 반쯤에 정회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대법원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은 지금까지 논의한 시정요구사항을 첨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배형원 차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바로 감사원 준비되는 대로 감사원 하고 6시 반쯤에 정회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감사원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은데요.
감사원도 그럴까요? 그런데 6시 반까지 하고 8시까지 정회하고 다시 속개하시지요. 최대한 밥 안 먹고 빨리 끝내고 싶은데 7시까지는 안 끝날 것 같으니까요. 법무부에서 시간을 너무 많이 써 가지고……
안 그래도 저희 위원들이 사정이 있어서 자리를 이석해서 그런데요. 법무부 건을 여야 위원들끼리 조금 조율해서, 어차피 2회독 하는 내용들에 대해서는 조율하고 전체회의 전에 한 번 모여서 다시 논의하는 건 어떻습니까?
다시 회의를 개회해야 되는데요.
내일 오전 개회 가능한가요? 그런데 여기 법안1소위가 쓰시잖아요. 소위실에서 할 수 있나요?
위원님들 어떻게……
내일 오전 개회 가능한가요? 그런데 여기 법안1소위가 쓰시잖아요. 소위실에서 할 수 있나요?
위원님들 어떻게……
야당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신다면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위원들끼리는 그렇게 한번 말씀드려 보자고 얘기가 됐거든요.
그러면 오늘 할 수 있는 데까지 저녁 7시까지든 7시 반까지든 최대한 해 보고 저녁을 먹고 하지는 말자 이런 말씀이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세요?
지금 계속해서 법무부를 하자는 말씀……
죽 해서 한 7시나 우리가 참을 수 있는 데까지 7시 좀 넘어서까지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합의가 됐으니까 내일 오전에 자료를 더 보강해서 소위실에서 예결소위를 다시 한번 하자는 말씀인데요. 나쁘지는 않거든요, 한 번 더 할 수 있으면.
내일 오전에요?
법안1소위가 아마 전체회의장에서 할 텐데 소회의실에서……
법안1소위가 있는데……
아, 맞네요. 소위가 겹치시는 분들이 계시겠네요.
소위가 10시지요? 안 끝날 것 같은데요. 그 전에 협의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저도 그건 하는 것 좋은데……
1소위 위원 누구세요?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세 분이나 계세요? 많이도 계시네.
쉽지 않으면 계속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소위가 10시지요? 안 끝날 것 같은데요. 그 전에 협의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저도 그건 하는 것 좋은데……
1소위 위원 누구세요?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세 분이나 계세요? 많이도 계시네.
쉽지 않으면 계속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위원장님 하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개인 일정은 어쩔 수 없어서요.
만약에 정 안 되면, 저희가 해 볼 데까지 해 보고요 만약에 위원님께서 너무 이게 필요하다고 하면, 만약에 표결해야 된다고 하면 내일 아침 9시 정도에 한 1시간 정도 해서, 그때는 표결하더라도 서로 굳이 공방할 필요는 없잖아요, 의견을 충분히 남겨 드리면 되니까. 막판까지 그렇게 진행하는 것까지 고려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원 소관 결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최달영 감사원 사무총장님과 관계공무원 출석하셨습니다.
기관별 참석자 명단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찬 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달영 감사원 사무총장님과 관계공무원 출석하셨습니다.
기관별 참석자 명단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찬 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21개 항목 중 15개 항목에 대해서는 감사원의 의견이 있었고 6개 항목에 대해서는 의견이 없었습니다. 모두 다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일반회계 기본경비입니다.
1번, 증액 편성된 업무택시비가 지출 목적에 부합하는지 확인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예산 시정요구안으로 주의와 내용이 다른 주의, 시정이 있었습니다. 내용은 사용내역 등 증빙서류를 제출할 것에 대한 주의가 있었고 또 기본경비에 편성된 감사활동의 현장 출장 목적의 업무용택시 예산을 감사활동경비 일반수용비로 이관 편성할 것에 대한 주의와 시정 의견이 있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기본경비입니다.
1페이지입니다.
21개 항목 중 15개 항목에 대해서는 감사원의 의견이 있었고 6개 항목에 대해서는 의견이 없었습니다. 모두 다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일반회계 기본경비입니다.
1번, 증액 편성된 업무택시비가 지출 목적에 부합하는지 확인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예산 시정요구안으로 주의와 내용이 다른 주의, 시정이 있었습니다. 내용은 사용내역 등 증빙서류를 제출할 것에 대한 주의가 있었고 또 기본경비에 편성된 감사활동의 현장 출장 목적의 업무용택시 예산을 감사활동경비 일반수용비로 이관 편성할 것에 대한 주의와 시정 의견이 있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기본경비입니다.
건 바이 건, 하나씩 할게요.
지금 4페이지 1번 하셨지요?
지금 4페이지 1번 하셨지요?

예.
감사원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하신 내용을 수용하겠습니다. 다만 사용내역이나 증빙서류 제출은 어렵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저희 감사관들의 동선이 다 노출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그 부분만 좀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사항을 수용하기 때문에 동선 부분은 좀 배려를 해 주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수용한다는 말씀이 감사활동경비를 일반수용비로 이관하는 것을 수용하겠다는 의견이신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시정요구도 시정에 대해서 수용하신다는 의견이신가요?

그렇습니다.
대신 예산 사용내역, 증빙서류 제출에 대해서는 검토해 달라는 말씀이시고요?

예, 그렇습니다.
감사원은 도대체 법무부랑 짰는지 왜 특활비, 업추비, 출장비 내역을 제대로 제출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위원장님께서도 아시겠지만 기밀성이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끝난 감사들 있잖아요. 끝난 감사도 기밀성이 있습니까?

특히 특수활동비 같은 경우는 모든 기관들이 동일하게 기밀성을 인정해서, 예산 비목의 특성 자체가 기밀성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그것은 아마 모든 기관들이 동일할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감사원 감사 끝난 특활비도 제출 못 하시겠다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법무부에도 각 기관에게 준 특활비 배분 내역은 달라고 했거든요. 그것은 감사 활동과는 별개의 문제잖아요. 어느 부서가 총액 얼마를 가져갔는지 정도는 주실 수 있지 않나요? 법무부도 긍정적으로 대검에서도 검토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은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총장님, 업무용택시비로 5억 7600만 원을 집행하셨다는 건가요?

예.
택시비를 평균적으로 2만 원으로 잡았을 때 5억 7000 나누기 2만 하면 2만 8500이거든요. 그러면 2만 8500건이나 택시를 탔다는 게 감사원 직원 숫자를 고려하면 잘 납득이 어렵습니다.
제 계산이 틀렸나? 5억 7000 나누기 2만, 2만 8500이 맞거든요.
제 계산이 틀렸나? 5억 7000 나누기 2만, 2만 8500이 맞거든요.
맞네요, 2만 8500.
감사원 직원 숫자가 한 500명 되나요?

아닙니다.
얼마지요?

저희들 전체 직원은 한 1100명 정도 되고요 감사관들은 한 900명 됩니다.
그런데 2만 8500회나 택시를 타는가요?

저희들이 워낙 출장이 많고, 특히 출장이 지방이나 오지를 가야 되는 경우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한테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그러면 목적지까지는 안 주시더라도 일자는 주실 수 있어요, 일자하고 금액? 5월 17일 6만 원, 5월 18일 2만 원…… 2만 원씩 계산했을 때 2만 8500건 나오거든요.

구체적인 것은……
일자하고 금액은 가능하잖아요, 내역이나 목적지까지는 안 주시더라도. 택시 영수증에 목적지 없잖아요, 몇 ㎞ 탔는지 금액만 나오지. 저희도 출장비 내역 다 해 봤지요.

저희들이 그래서 요구하시는 특정 자료가 있으시면 거기에 관해서 감사관들 동선이 노출되지 않는 선에서 제출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지를 그때 사안별로……
전혀 목적지, 출발지 없이 자료 요구했었지요, 저희가.
일단은 저도 감사원 감사를 한 2~3개월 받아 봤는데요. 실지감사는 그냥 기관에 감사원들이 아예 사무실을 차려 가지고 거기서 출근하면서 합니다. 그래서 일반 공무원들처럼 똑같이 대중교통 쓰면 되는 거고, 택시 타고 다닌다는 것도 이해가 안 되고.
기밀성, 국민권익위원회도 감사원과 거의 유사하게 반부패조사 업무를 하는데 권익위는 특활비 다 폐지했어요, 몽땅 다. 동선이 나타나는 게 기밀을 유지해야 된다는 그 차원에서 공개할 수 없다, 이해할 수 없어요. 일반 공직자들 감사하는데 공직자들에 대해서 감사하는 걸 숨길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택시를 타고 다녔다는 것 자체가 공직자로서 말이 안 되고 불가피하게 택시를 탄다면 대중교통 수단이 없는 그 경우는 이해할 수 있지만 그런 경우도 대한민국에 거의 없을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분명히 업무상 횡령 소지가 있고 부풀렸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여기에 관해서는 반드시 택시를 어떤 용도로 썼고 어디에 사용을 했고 누가 썼고 이게 왜 꼭 필요한지 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이거는 다 불법적이고 문제가 있는 그런 사안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감사원이 기밀·보안 이러는데 기밀·보안 필요가 없어요. 감사하는데 무슨 기밀이나 보안이 필요합니까, 그냥 공개적으로 감사하는 거지요. 더구나 이렇게 5억 얼마나 택시 타고 다녔다 이거는……
위원장님, 여기에 대해서는 반드시 증빙자료 확인하고 조금이라도 유용한 게 있으면 다 법적인 조치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그냥 넘어가서는 절대 안 됩니다.
기밀성, 국민권익위원회도 감사원과 거의 유사하게 반부패조사 업무를 하는데 권익위는 특활비 다 폐지했어요, 몽땅 다. 동선이 나타나는 게 기밀을 유지해야 된다는 그 차원에서 공개할 수 없다, 이해할 수 없어요. 일반 공직자들 감사하는데 공직자들에 대해서 감사하는 걸 숨길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택시를 타고 다녔다는 것 자체가 공직자로서 말이 안 되고 불가피하게 택시를 탄다면 대중교통 수단이 없는 그 경우는 이해할 수 있지만 그런 경우도 대한민국에 거의 없을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분명히 업무상 횡령 소지가 있고 부풀렸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여기에 관해서는 반드시 택시를 어떤 용도로 썼고 어디에 사용을 했고 누가 썼고 이게 왜 꼭 필요한지 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이거는 다 불법적이고 문제가 있는 그런 사안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감사원이 기밀·보안 이러는데 기밀·보안 필요가 없어요. 감사하는데 무슨 기밀이나 보안이 필요합니까, 그냥 공개적으로 감사하는 거지요. 더구나 이렇게 5억 얼마나 택시 타고 다녔다 이거는……
위원장님, 여기에 대해서는 반드시 증빙자료 확인하고 조금이라도 유용한 게 있으면 다 법적인 조치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그냥 넘어가서는 절대 안 됩니다.
제가 아마 요구할 때 그랬거든요, 일자하고 몇 ㎞ 탔는지 금액 정도만이라도 달라. 그러니까 출발지, 도착지까지는 저도 요구하지는 않았었거든요. 받을 수 있는 데까지는 해 보려고 했는데 아무것도 안 주시니까…… 이거 특활비도 아니잖아요. 기본경비, 택시비잖아요. 특활비 아닌데도 안 주시는 것은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기본경비인데.
무슨 공무원이 택시를 타고 다닙니까.
그리고 제가 이 5억 7000 보면서, 감사원 1100명 공무원이 다 택시 탄다고 해도 1년간 2만 8000번 타야 돼요. 물론 더 타실 수 있겠지요, 2만 원만 타시지는 않았을 거니까요. 그건 좀 주실 수 있잖아요, 기본경비니까.

위원장님, 잠깐 좀 설명을 올려도 되겠습니까?

저희 감사원 직원들이 택시를 타고 다니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인원 같은 경우에는 밤 11시가 넘도록 야근을 하다가 귀가하는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저희 감사원은 외딴 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대중교통도 좀 불편하고 해서 밤에 고생하는 직원들 11시가 넘으면 퇴근할 때 그것은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자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현지에 지방이나 이런 데 출장을 갔을 때, 그리고 출장에서는 저희들이 현지 확인을 해야 될 경우도 많습니다. 과거에는 감사 대상 기관의 직원들이 기관의 차나 그 기관의 직원 개인들 차를 준비를 해서, 이렇게 하다 보면 갑질 논란에 대한 부분도 있고요. 또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업무상 현장을 확인해야 된다거나 이동을 해야 될 때 필요할 경우에 저희들이 기준을 정해서 그것은 택시를 이용할 수 있게 하자 이런 취지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아시는 바와 같이 카카오택시 해 가지고 일반 기업들이 이용하는 법인택시를 부르고 하는 그런 시스템과 같이 운영을 하고 있어서 저희가 일체 그것은 직원들이 집행할 때 현금을 만지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전부 그렇게 시스템적으로 이루어진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인원 같은 경우에는 밤 11시가 넘도록 야근을 하다가 귀가하는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저희 감사원은 외딴 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대중교통도 좀 불편하고 해서 밤에 고생하는 직원들 11시가 넘으면 퇴근할 때 그것은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자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현지에 지방이나 이런 데 출장을 갔을 때, 그리고 출장에서는 저희들이 현지 확인을 해야 될 경우도 많습니다. 과거에는 감사 대상 기관의 직원들이 기관의 차나 그 기관의 직원 개인들 차를 준비를 해서, 이렇게 하다 보면 갑질 논란에 대한 부분도 있고요. 또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업무상 현장을 확인해야 된다거나 이동을 해야 될 때 필요할 경우에 저희들이 기준을 정해서 그것은 택시를 이용할 수 있게 하자 이런 취지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아시는 바와 같이 카카오택시 해 가지고 일반 기업들이 이용하는 법인택시를 부르고 하는 그런 시스템과 같이 운영을 하고 있어서 저희가 일체 그것은 직원들이 집행할 때 현금을 만지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전부 그렇게 시스템적으로 이루어진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자별 내역 달라고 했잖아요.
권익위 직원도 똑같이 이런 출장을 하고 현지에 가서 조사하고 이러는데 권익위 직원이 이런 식으로 택시를 타고 다니고 기밀을 유지해야 되니까 이것은 공개 못 한다 이런 적이 없어요. 무슨 감사원이 감사를 하면서 택시비를 이렇게 많이 써요?
그리고 감사원 어디 있는지 아는데 거기서 조금만 걸어 나오면 지하철역 있습니다. 거기에서 간다고 무슨 택시를, 11시 근무한다고 택시를 타요? 그러면 초과근무수당이 있을 거고 대중교통, 버스 있는데 그걸 택시를 탄다는 게 대한민국 공무원 중에 어느 누가 그런 식으로 합니까? 말이 되는 얘기를 해요.
그리고 감사원 어디 있는지 아는데 거기서 조금만 걸어 나오면 지하철역 있습니다. 거기에서 간다고 무슨 택시를, 11시 근무한다고 택시를 타요? 그러면 초과근무수당이 있을 거고 대중교통, 버스 있는데 그걸 택시를 탄다는 게 대한민국 공무원 중에 어느 누가 그런 식으로 합니까? 말이 되는 얘기를 해요.
저도 한 말씀 드리면요.
이게 2만 8500회니까 저도 좀 많다는 생각이 드는데 감사원 숫자가 900명, 1000명이면 이것을 N분의 1로 사람으로 보면 1년에 한 사람당 28회 정도 탄 거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을 들어 보니까 다른 공무원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검찰청도 마찬가지고. 밤 11시 넘는 경우 그리고 아침에 아마 7시인지 6시인지 모르겠는데, 7시 전인가요?
이게 2만 8500회니까 저도 좀 많다는 생각이 드는데 감사원 숫자가 900명, 1000명이면 이것을 N분의 1로 사람으로 보면 1년에 한 사람당 28회 정도 탄 거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을 들어 보니까 다른 공무원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검찰청도 마찬가지고. 밤 11시 넘는 경우 그리고 아침에 아마 7시인지 6시인지 모르겠는데, 7시 전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전에 출근하는 이런 경우에는 사실상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초과근무수당이 무한정으로 지급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공무원들 행정부 공무원들과 마찬가지 기준으로 아마 택시비 운영지침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전 7시나 11시에 카카오택시이기 때문에 시간이 딱 찍히기 때문에, 이전에 하면 그 자체적으로 지적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 이후에 집행했던 것들은 아마 객관적인 데이터로 남아 있을 것 같고.
주로 11시 이후에 야근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특히 감사는 집중 기간에 성과를 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상대방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11시 넘어서 하는 경우 많이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늦게까지 고생한 직원들에 대해서 귀가를, 물론 11시에 뛰어가서 지하철 타라 이렇게 할 수는 있지만 모든 공무원들 다 공통으로 운영되는 걸로 저는 이해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주로 11시 이후에 야근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특히 감사는 집중 기간에 성과를 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상대방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11시 넘어서 하는 경우 많이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늦게까지 고생한 직원들에 대해서 귀가를, 물론 11시에 뛰어가서 지하철 타라 이렇게 할 수는 있지만 모든 공무원들 다 공통으로 운영되는 걸로 저는 이해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다른 부처도 이렇게 운영하는 부분이 좀 여러 사례가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고 저희들도 그것을 참고해서 몇 해 전부터 이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자와 시각, 금액까지 해서 주십시오. 제가 출발지, 도착지까지 요구 안 할 테니까요 기본경비에 대해서는 자료제출하실 때까지 보류하겠습니다, 일단 이거는.
총장님, 그러니까 저는 최소한 결산 심사가 가능하려면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자료가 필요하고, 또 더 나아가서 방금 말씀을 들어 보니까 11시 넘어서 심야시간 때 이용하는 걸 기준으로 권역별로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서울시 안에서 벌어진 택시 이용요금 현황을 위원장님 말씀 기준으로 보내 주시고 심야시간 때 이용한 내역,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발생했는데 심야시간 때 발생한 내역과 그 외 내역을 나눠 가지고 서울시는 주고 그다음에 지방에 가서 감사하는 데 썼다면 각 시도별로 분류해 가지고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컨대……

저희들이 한번 나름 정리를 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취지에 맞는 자료인지 좀 협의를 거쳐서 제출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예컨대 전남에서 발생했다 그러면 개인적으로 썼겠어요, 감사하는 데 썼겠지?

개인적으로 쓸 수가 없습니다.
들어 보세요.
전남에서 썼는데 그것을 개인적으로 쓰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럴 수는 있잖아요. 감사원에서 택시비를 도덕적 해이가 작용이 돼서 서울 지역에 쓴 부분에 있어서 그런 것으로 보이는가, 이런 부분이 표본을 받아 봤을 때, 그 통계를 받아 봤을 때 캐치될 수도 있잖아요. 국회가 결산 심사하는 데 있어서는 그 정도 자료를 가지고 이게 과연 감사하는 데 5억 7000이나 썼는지 아니면 감사원 직원들이 누구나 대부분 택시 타고 다녔는지 이걸 보고자 하는 거예요. 그 의구심에 대해서는 해소를 시켜 주셔야지요.
전남에서 썼는데 그것을 개인적으로 쓰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럴 수는 있잖아요. 감사원에서 택시비를 도덕적 해이가 작용이 돼서 서울 지역에 쓴 부분에 있어서 그런 것으로 보이는가, 이런 부분이 표본을 받아 봤을 때, 그 통계를 받아 봤을 때 캐치될 수도 있잖아요. 국회가 결산 심사하는 데 있어서는 그 정도 자료를 가지고 이게 과연 감사하는 데 5억 7000이나 썼는지 아니면 감사원 직원들이 누구나 대부분 택시 타고 다녔는지 이걸 보고자 하는 거예요. 그 의구심에 대해서는 해소를 시켜 주셔야지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것 만약에 제대로 정당성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그 증거자료, 증빙자료 제출하지 않는다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제재를 내려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반드시 증빙자료 제출해서 우리 위원님들을 설득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이건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이해하기로는 감사관들 동선이 드러나지 않는 전제하에 사용내역을 정리를 해서 제출해 주면 결산 심사하는 판단 자료로 쓰시겠다는 말씀으로……
감사원의 동선이……

제 말씀을 좀 끝내게 해 주십시오.
왜 그게 비밀로 유지를 해야 됩니까, 공직자들 감사를 하는데?

그거는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마저 말씀드리게 좀 저도……
지금 국회의 결산 심사를 하는 겁니다.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다니요?

아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국회의원들이 여기에 대해서 결산 심사를 하기 때문에 위원들을 설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감사원이 감사할 때 택시비 제출을 안 하면 그거 이해해 주세요, 감사원에서? 아니시지요?

아니, 저는 그 말씀이 아니고, 제가 드리는 말씀을 끊으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다 못 드렸지 않습니까.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다니 무슨 얘기예요?

아니요, 제가 마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다는 게 무슨 얘기냐고요!

사람마다 생각이 다른 건 당연한 겁니다.
지금 국회에서 결산 심사하는 게 장난으로 보입니까? 이게 지금 사적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 제가 드리던 말씀을……
법적 근거를 가지고 하는 거니까요. 일단……

제가 드리던 말씀을 마저 좀 드리게 해 주시면……
국회의원들이 지금 결산 심사를 하는 거예요.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다니…… 기밀과 보안에 대해서는 근거가 있는 거고 법과 원칙이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사적으로 그냥 기밀·보안 마음대로 생각하는 겁니까? 사람마다 생각이 다릅니까, 기밀과 보안이? 말이 되는 얘기를 해야지요.
사견으로 결산 심사하고 있는 것 아니니까요.
위원장님, 거기에 대해서 지금 사과를 요청합니다.
저희가 사견이 있지 않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그거는 사무총장님께서 발언을……
지금 기밀과 보안에 대해서 사견이 어디 있어요?

제가 사견으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제 생각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감사원 사무총장으로서.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기밀과 보안에 대해서 사견이 어디 있어요?
여야의 입장이 다르다는 의미로……
그러니까 발언을 하실 때……
모든 정부기관에 기밀과 보안의 원칙이 동일하지요. 사과를 받아 주십시오, 위원장님.

제가 사견이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없고요.
공개 여부는 법적 근거를 토대로 하겠습니다라고 하셔야지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다고 해 버리시면 저희가 사적으로 사견을 가지고 심사를 하는 게 되잖아요. 그런 거 아니고요.
저희도 국회법상 해당 상임위 예결산소위가 결산 심사를 하게끔 되어 있고 그 결산 심사 내용을 저희가 법적인 자료요구권이나 심사 내용을 법적 근거를 토대로 요구하고 질의하고 있는 것이지…… 그렇게 사람이 생각이 다르면 어떤 분은 심사를 하고 계신 거고 어떤 분은 심사를 안 하고 계신 겁니까?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조금 적합하지 않은 발언이셨던 것 같습니다, 총장님.
저희도 국회법상 해당 상임위 예결산소위가 결산 심사를 하게끔 되어 있고 그 결산 심사 내용을 저희가 법적인 자료요구권이나 심사 내용을 법적 근거를 토대로 요구하고 질의하고 있는 것이지…… 그렇게 사람이 생각이 다르면 어떤 분은 심사를 하고 계신 거고 어떤 분은 심사를 안 하고 계신 겁니까?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조금 적합하지 않은 발언이셨던 것 같습니다, 총장님.

제가 그런 식으로 말씀드리지 않은 것은 잘 아실 것입니다.
사과를 받아 주십시오.
총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표현은 저는 부적합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표현에 대한 입장과 더불어서 아까 설명하시고자 하셨던 부분 설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제가 마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까……
사과부터 하시고 지금 답을 하십시오.

아니, 저한테 강요하실 일은 아니고요. 그 순서도 제가 정할 수 있지 않습니까.
사람마다 다르다는 표현을…… 지금 국회의 결산 기능을, 국회의원의 결산 심사를 무시하는 겁니까?

그런 의도 전혀 없습니다.
그런 의도로 들립니다.
그러면 종합적으로 발언 말미에 어떻게 표현하시는지 저도 지켜보겠습니다.
발언하십시오, 사무총장님.
발언하십시오, 사무총장님.

그래서 아까 이건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이 합리적인 말씀이시기 때문에, 사용내역을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어떤 정도를 저희들이 감사관의 동선이 노출이 되지 않는 선에서 또 그러면서도 결산심의를 하시는 데 필요한 자료를 협의를 해서 제출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제출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것은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표현이 어땠는지는 저는 문제가 없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사과해야 될 일인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앞으로 좀 더 말씀을 드릴 때 정제된 표현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표현이 어땠는지는 저는 문제가 없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사과해야 될 일인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앞으로 좀 더 말씀을 드릴 때 정제된 표현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무슨 말씀 하시는 거예요?
총장님, 여기 결산하러 오셨잖아요. 거기다 대고 사람마다 의견이 다를 수 있다…… 본인 의견은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서 자료를 가지고 과연 예산집행이 맞는가 안 맞는가 심사받으러 온 겁니다. 그런데 전현희 위원께서 감사원 직원들의 동선이 보안이냐, 기밀이냐 물어봤을 때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다? 아니, 이거 말하자면 우리는요 모든 택시비 한 건, 한 건에 대해서 결산이 맞는지 확인할 의무가 있습니다.
총장님, 감사원에서 다른 기관, 예를 들어서 검찰에서 똑같이 택시비 집행하잖아요. 그거 감사하러 갔을 때 그냥 말만 듣고 옵니까?
총장님, 감사원에서 다른 기관, 예를 들어서 검찰에서 똑같이 택시비 집행하잖아요. 그거 감사하러 갔을 때 그냥 말만 듣고 옵니까?

제가 지금 이해한 거로는……
아니, 그러면 검찰에 갔는데 ‘우리는 감사원이 달라고 해도 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못 주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오해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식으로 들립니다.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안 드렸고 제가 지금 사람마다 생각이……
그러면 말씀해 보세요.

지금 말을 하고……
검찰청에 택시비 감사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검찰청에서 택시비에 대해 검찰청 직원들의 동선이 노출될까 걱정되니까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하십니까, 특수활동비도 아니고?

제가 드린 말씀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때는 다 자료를 보고 오지 않았어요?

말씀을 못 드리게……
자료를 제출하세요, 그러면.
이 자료제출은……
그리고 감사원 직원들의 동선이 기밀이라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아까 출발지하고 도착지를 줄 수 없으면 분류를 그냥 서울시 내에서 벌어졌는지, 각 시도별로 벌어졌는지 장소는 그 정도로 특정하면 감사 정보가 노출 안 될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건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자료로 제출해 드릴 수 있는 부분을 아마 생각해 보면, 찾아보면 방법이 있을 것이다 해서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제가 아까 드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모든 것은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그대로 증빙서류를 제출할 거다 하면 모든 것을 제출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으니까 사용내역을 제출해라 이 정도로 하시면 저희가 하여튼 제출해 드릴 수 있는 부분을 협의해서 제출을 해 드리겠다고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모든 것은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그대로 증빙서류를 제출할 거다 하면 모든 것을 제출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으니까 사용내역을 제출해라 이 정도로 하시면 저희가 하여튼 제출해 드릴 수 있는 부분을 협의해서 제출을 해 드리겠다고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단 주진우 위원님 마지막 발언하시고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전현희 위원님 지적하시는 취지의 방향성에 공감합니다, 감사원 감사도 점점 투명해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이때까지 동선을 공개를 안 해 왔거든요. 그러니까 제출 범위에 대해서 이건태 위원님께서는 동선 노출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출하자는 입장이시고, 전 위원님께서는 그것조차도 노출해도 된다는 입장이시고, 저는 또 여당이다 보니까 아예 가급적이면 노출 범위를 줄여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지적한 것으로 남겨 놓고 어쨌든 지금 결산 심사에 참여한 총장에 대해서 어떤 사과를, 무슨 비속어를 쓰거나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사람마다 다르다는 표현이 저도 약간 기분 나쁘게 들릴 수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야 위원들 입장이 다르다는 표현이 답변 과정에서 얼떨결에 나온 말이기 때문에 이 정도로 좀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적한 것으로 남겨 놓고 어쨌든 지금 결산 심사에 참여한 총장에 대해서 어떤 사과를, 무슨 비속어를 쓰거나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사람마다 다르다는 표현이 저도 약간 기분 나쁘게 들릴 수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야 위원들 입장이 다르다는 표현이 답변 과정에서 얼떨결에 나온 말이기 때문에 이 정도로 좀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제가 마무리 말씀드리면, 그것은 부적절한 발언입니다. 저희가 사적으로 개인을 감사하고 있거나 개인적 감정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국가예산이 제대로 집행됐는지 결산 심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한두 번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이 다르다는 것은 부적절한 발언이었다는 것은 인정하셨으면 좋겠고요. 사과 여부는 개인에게 제가 강요할 수 없으니까 부적절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유감 정도 표명하시는 것으로 마무리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면서 자료제출은 꼭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발언 듣고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이 다르다는 것은 부적절한 발언이었다는 것은 인정하셨으면 좋겠고요. 사과 여부는 개인에게 제가 강요할 수 없으니까 부적절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유감 정도 표명하시는 것으로 마무리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면서 자료제출은 꼭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발언 듣고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나름대로 설명을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어쨌든 그것 때문에 불쾌하셨다면 전현희 위원님께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법무부도 자료 제출하려고 노력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감사원도 그런 노력과 성의를 좀 보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현재 시각 18시 38분입니다. 잠시 정회하였다가 20시 0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38분 회의중지)
(20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감사원 소관 결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에 있는 업무택시비 관련돼서는 일단 보류하고요, 시정요구 2번부터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동찬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감사원 소관 결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에 있는 업무택시비 관련돼서는 일단 보류하고요, 시정요구 2번부터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동찬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두 번째, 집행실적을 고려하여 예산 소요에 부합하도록 추후 감액할 필요입니다.
시정요구안으로는 주의가 제시되었으며, ‘감사활동부서 관서운영 일반수용비의 집행실적 등을 고려하여 감액할 필요성이 있고 예산편성 시 소요에 부합하는 금액을 설정할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5쪽입니다.
두 번째, 집행실적을 고려하여 예산 소요에 부합하도록 추후 감액할 필요입니다.
시정요구안으로는 주의가 제시되었으며, ‘감사활동부서 관서운영 일반수용비의 집행실적 등을 고려하여 감액할 필요성이 있고 예산편성 시 소요에 부합하는 금액을 설정할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감사원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을 수용하겠습니다.
위원님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계속 보고드리겠습니다.
8쪽입니다.
국내여비 및 국외업무여비를 다른 사업에 충당하는 방식 개선과 여비 예산의 규모 재산정 필요입니다.
‘감사활동경비의 국내여비 예산을 재검토하며 실제 필요에 맞게 감액할 것’이라는 내용의 시정요구안이 제시되었습니다.
시정요구안 유형은 시정입니다.
8쪽입니다.
국내여비 및 국외업무여비를 다른 사업에 충당하는 방식 개선과 여비 예산의 규모 재산정 필요입니다.
‘감사활동경비의 국내여비 예산을 재검토하며 실제 필요에 맞게 감액할 것’이라는 내용의 시정요구안이 제시되었습니다.
시정요구안 유형은 시정입니다.
감사원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을 수용합니다.
다만 문구를 조금 조정해 주실 수 있을지……
다만 문구를 조금 조정해 주실 수 있을지……
의견 주시겠습니까?

원래 제목에 있던 것과 유사하게 ‘국내여비를 국외여비 등 다른 사업에 충당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 주의’ 이 정도로 하면 어떠실지 모르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국내여비를 국외여비로 전용하는 것은 같은 여비 내에서, 같은 비목 내에서 이루어지지만 예산처의 승인을 받아야만 가능한 것 아닙니까?

그게 받아야 되는 경우가 있고 안 받아야 되는 경우가 있고 기준이 정해져 있는데 저희들이 전용하는 것은 자체 조정이 가능한 부분에 한해서 저렇게 운용을 했고요.
그런데 국외여비를 국내여비로 전용하는 것은 상관이 없지만 국내여비를 국외여비로 전용하는 것은 해외출장 같은 것들 무분별하게 운영되고 이럴 가능성이 있어서 예산처가 옛날에 보면 엄격히 심사를 했던 것 같은데요.

실무진들한테 금방 다시 확인했는데요, 국내여비에서 국외여비는 자체 전용 대상으로 확인이 됩니다.
국내여비를 국외여비로 바꿀 수 있다 이 말이지요?

예, 기재부 승인 없이 감사원에서 자체 전용할 수 있는……
그러면 많은 분들이 국내출장 여비 남았으면 출장비 아꼈다가 해외여행을 연말에 다 가도 된다는 얘기인데 그게 가능한 것인지 확인 한번 해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적을 수용한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적을 수용한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과거에 완전 같은 비목 내에서도 묘하게 이 부분만 예산처 승인을 받아야만 가능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확인해 주십시오.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겠습니다.
사무총장님, 여기 내용 보면 ‘국내여비 2억 5800만 원을 국제교류협력강화 사업 국외업무여비 및 기본경비의 업무용택시비로 전용함’이라고 돼 있거든요. 국내여비의 일부를 업무용택시비로도 전용했습니까?

첫 번째 있었던 내용 저희들이 지적을 수용하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아까 보신 집행 금액에 포함된 그 사항입니다.
그러면 본래 업무용택시비로 책정된 예산 이외에도 다른 예산을 업무용택시비로도 전용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까 5억 원이 넘게 나온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하네, 정말.
위원님 의견 있으신가요?
일단 이 시정에 대해서 감사원은 수용하시겠다는 거지요?
일단 이 시정에 대해서 감사원은 수용하시겠다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일단 넘어가실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4번, 감사청구 처리기간 단축 방안 마련 필요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감사청구에 대한 감사실시 결정과 처리기간을 단축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할 것’이라는 시정과, ‘공익감사청구의 훈령상 처리기간을 실제 처리기간과 향후 감사 수요 등을 고려해 단축할 것’이라는 제도개선 의견이 각각 제시되었습니다.
11쪽입니다.
4번, 감사청구 처리기간 단축 방안 마련 필요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감사청구에 대한 감사실시 결정과 처리기간을 단축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할 것’이라는 시정과, ‘공익감사청구의 훈령상 처리기간을 실제 처리기간과 향후 감사 수요 등을 고려해 단축할 것’이라는 제도개선 의견이 각각 제시되었습니다.
감사원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정요구사항이 2개가 있는데요, 첫 번째 시정요구사항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사항은 저희가 훈령상 규정상 처리기간을 단축한다고 하더라도 실제 처리기간이 사실 단축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열심히 제도를 개선해서 더 노력하는 그런 방안을 제시하는 것으로, 1번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가 시정, 하나가 제도개선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앞의 1번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1번 시정을 받아들이고……

그렇습니다.
2번은 그냥 철회해 달라는 말씀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훈령상 처리기간은 6개월인데 그것을 축소하기는 조금 어렵고 6개월 이내에서는 어찌 됐든 최선을 다해서 처리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건데……

예, 그런 취지입니다.
또 제도를 개선해 버리면 촉박한 감사가 있을 수 있으니까요?

잘못하면 오히려 괜히 규정만 더 못 지키고 그런 상황이 많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하여튼 이 있는 기한을 저희들이 최대한 어떤 식이든 더 당겨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재 평균 기한이 135일이라는 얘기는 평균적으로 한 4개월 반 정도 감사 처리하고 계신 거네요. 평균적으로는 4개월 반……

예.
위원님들 의견 주시지요.
동의합니다.
그러면……
아니요, 저……
지금 대통령 관저랑 집무실 관련 감사가 일곱 차례 연장이 됐습니다. 총 1년 10개월째 감사 중에 있는데요, 부패방법지법에 따르면 처리기간은 6개월이고 평균 감사 처리기간은 135.4일인데―2023년입니다―그런데 이 사안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무려 660일가량 넘게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지요?
지금 대통령 관저랑 집무실 관련 감사가 일곱 차례 연장이 됐습니다. 총 1년 10개월째 감사 중에 있는데요, 부패방법지법에 따르면 처리기간은 6개월이고 평균 감사 처리기간은 135.4일인데―2023년입니다―그런데 이 사안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무려 660일가량 넘게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지요?

여러 가지 이유로 시간이 좀 많이 걸렸습니다. 거기가 보안시설이기도 하고 또 저희들이 더 따져야 될 것들도 많고, 또 지난번에 언론을 통해서 보도도 됐는데 저희들이 감사위원회를 올렸다가 일부 감사위원들이 추가로 좀 더 명확히 확인을 해 줄 필요가 있는 사안들이 있다 해서 그것 보완하는 데 시간이 걸렸고 이번 주 목요일 날 저희들이 아마 다시 부의를 해서 그날 의결이 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안에 대해서 감사는 이미 종결이 됐는데 감사위원회에서 이것을 계속 미루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사실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면 감사 자체가 종결이 안 된 건가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저희 사무처 입장에서는 감사가 종결이 됐다고 해서 1차 감사위원회에 한 번 올렸었는데 그때 일부 감사위원들께서 추가로 이런 부분들은 좀 더 명확하게 확인을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추가로 더 확인을 해서 목요일 날 다시 부의를 하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안이 국민들 관심을 끄는 게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사안이면 모든 권력기관들이 자세가 낮아지고 이해할 수 없는 결론을 계속 내고 있어서, 지금 국민권익위원회도 그렇고 검찰도 그렇고. 그런데 감사원마저 굉장히 이례적으로 660일 넘게 기간이 소요가 되는 게 이게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거니까 감사원이 스스로 이렇게 굴종적인 자세를 취하고 여기에 대해서 통상과 다른 이런 태도를 보이는 게 아닌가 이런 의구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감사원이 정말 자초하는 거다 생각하고요.
이런 사안일수록 더 원칙적이고 법과 감사원 관련 법령에 있는 그대로 하는 게 국민들의 이런 의구심을 해소하는 일이다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관해서 좀……
그래서 이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 의원실에서 관저 감사 관련 회의록을 계속 요청을 했습니다. 아시지요?
이런 사안일수록 더 원칙적이고 법과 감사원 관련 법령에 있는 그대로 하는 게 국민들의 이런 의구심을 해소하는 일이다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관해서 좀……
그래서 이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 의원실에서 관저 감사 관련 회의록을 계속 요청을 했습니다. 아시지요?

회의록 같은 경우는 저희가 평소에 공개를 안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아직 끝이, 지금 진행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더더욱 지난번의 회의록을 공개한다는 것은 부적절한 것으로……
그러면 감사위원회의 회의가 다 종결이 되면 공개하실 겁니까?

저희들이 그것을 통상 공개를 안 하고 있습니다. 아주 예외적으로 크게 문제가 됐을 때 저희가 극히 예외적으로 공개를 한 적은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회의 내용이 다 공개가 돼 버리면 사실은 감사위원들이 자유롭게 토의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 때문에 현재까지는 공개를 안 해 왔는데 또 내부적으로는 감사위원회 회의록도 공개하는 것이 옳다고 하는 의견도 사실은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 내부에서 최종적으로 그렇게 결론을 못 냈기 때문에 현재 상태로는 과거처럼 공개를 안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도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 공개를 하는 경우도 있다 했는데 이 사안이 바로 아주 예외적인 게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 영부인 관련된 사안이고 대통령 관저 관련 사안이고 아주 이례적으로 기간이 오래 걸렸고 그리고 일곱 차례나 감사기간이 연장이 됐고 온 국민의 알권리, 관심사가 집중되어 있는 사안이라 아주 예외적으로 감사 관련 회의록을 공개할 사유에 해당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이번 주 목요일 감사 결과가 나올 수 있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그 이후에 그 내용을 좀 지켜보고 감사 회의록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서 그때 다시 요청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민제안감사활동이 12억 1100만 원 중에 4억 7800만 원만 집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집행률이 현저히 낮은 이유가 뭐지요?
그리고 지금 국민제안감사활동이 12억 1100만 원 중에 4억 7800만 원만 집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집행률이 현저히 낮은 이유가 뭐지요?

지금 제가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지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2023년도 감사활동경비에서 국민제안감사활동 국내여비 예산액 12억 1100만 원 중 4억 7800만 원만 집행이 됐습니다.

위원님, 지금 이 부분이 금액의 단위가 좀 잘못 표시된 것 같습니다. 이게……

정확하게 지금 저희들……
확인하셔서……

논의하던 내용이 아니다 보니까요 확인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해서 말씀 주시고요.
그다음에 감사원에서 용역을 발주한 감사청구제도 개선 연구용역 있지요? 감사청구제도 개선 연구용역 그 결과보고서를 제출을 해 주시고요.
해당 보고서에서 제시한 개선방안과 이를 반영한 실제 개선 현황을 정리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다음에 감사원에서 용역을 발주한 감사청구제도 개선 연구용역 있지요? 감사청구제도 개선 연구용역 그 결과보고서를 제출을 해 주시고요.
해당 보고서에서 제시한 개선방안과 이를 반영한 실제 개선 현황을 정리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전현희 위원님이 물어봐서 관련해서 저도 물어보겠습니다.
660일 넘게 감사를 했고 7차에 걸쳐서 감사기간을 연장하셨다고 하셨는데 충실한 감사를 하신 거예요?
660일 넘게 감사를 했고 7차에 걸쳐서 감사기간을 연장하셨다고 하셨는데 충실한 감사를 하신 거예요?

예,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감사 방법과 관련해서, 관저를 방문을 하셨습니까?

그것은 감사 결과 발표할 때 한꺼번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최종 감사 결과가 아직 안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바로 며칠 뒤에 나오기 때문에요 그 이후로…… 그때도 아마 그런 내용들이 다, 아시겠지만 저희는 감사하면 전체를 다 공개를 합니다, 감사 결과를. 그렇기 때문에 감사 경위가 어떻고 이런 것들이 거기에 보고서에 다 적혀 있게 될 겁니다. 의결이 되면 아마 저희가 한 달 내로 공개를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이 경우는 아마 의결이 되는 대로 좀 더 빨리 공개를 할 것입니다.
아니, 그런데 그것은 공개는 공개고 저희가 지금 결산 심사를 하는데, 결산 심사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결산 심사를 공개할 때까지, 발표할 때까지 기다릴 수도 없잖아요.
우리가 궁금해하는 것은……
우리가 궁금해하는 것은……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개략적으로 감사가 어떻게 이루어졌다는 것에 대한 보고를 제가 사후적으로 받은 것은 있지만 구체적으로, 정확한 워딩으로 보고서에 있는 그것으로 공개되는 게 오해나 실수가 없을 거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보고서가 아직 안 나온 상태에서 함부로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
제가 감사 결과를 묻는 게 아니라 관저를 방문한 적이 있느냐? 관저에 관한 감사시잖아요. 충실하게 감사하셨다면서요?

예.
그러면 관저를 방문하신 적이 있느냐? 아까 거기가 보안시설이라고 말씀을 또 하셨잖아요.

하여튼 지금 위원님께서 문의하시는 그런 내용까지 우리 감사보고서에 상세하게 다 적힐 것이기 때문에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 감사보고서는 나중에 하실 거고 지금 결산 심사를 해야 되는데 결산 심사함에 있어서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잖아요. 결산 심사를 해야 되잖아요, 저희는.

그래서 그 내용은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저희가 전체 내용을 다 적어서 상세하게 보고가 다 되기 때문에요.
아니, 관저를 방문했는지 여부를 못 밝힌다는 게 저는 좀 납득이 안 되네요.

그러니까 그런 것 다 포함해서……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그러면 감사위원회는 한 번 열리셨던 거지요?

지난번에 감사위원회의 한 번 열렸고 이번에……
그래서 한 번 더 추가 조사하고 이번 주 목요일 날 열리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관저 방문 여부는 아직 밝히실 수는 없다는 거고요.

위원장님, 그 부분은 저희들이 감사를 하게 되면 감사보고서에는 최종 지난 감사를 어떻게 진행했는지 경위들을 밝히게 되는데 사실 외부에서 많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어떤 방법으로 감사를 했는지 또 누구를 조사했는지 이런 것들이 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그것을 조사를 저희 나름대로 이 사안을 감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은 다 이렇게 체크를 한다고 하지만 이것이 누구를 조사했다, 안 했다 등등의 이런 것들이 확정되기 전에 외부에 알려지면 여러 가지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사무총장이 말씀드리는 부분은 이제 곧 결과가 나오니 그때까지만 좀 기다려 주시라 이렇게 양해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관저를 방문 안 했다면 논란이 될 수도 있겠지만 관저를 방문했다면 무슨 논란이 있을까요? ‘감사를 철저히 했구나’ 하고 기다리겠지요. 왜냐하면 660일이나 걸렸고 일곱 차례나 감사기간을 연장을 했다면, 그만큼 충실하게 하셨다면서요. 우리로서는 그냥 궁금할 수밖에 없잖아요.

궁금하신 것은 제가 충분히 이해가 되고 그래서 누차 말씀드리지만 조금만 기다리시면 곧 공개가 되니까요. 그때 종합적으로 평가를 해 주시면 저희가 그 평가를 달게 받겠습니다.
일단 네 번째, 감사청구 처리기간 단축 방안 마련에 대해서 1번으로 감사실시 결정과 처리기간 단축 개선에 대해서 시정조치를 수용한다 얘기를 하셨고 두 번째 것은 철회를 요청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위원님들 의견, 어떻게 수용하실 건지 다시 문의드립니다.
시정을 받아들이는 마당이기 때문에 뒤의 제도개선 부분은 처리기간을 더 단축하기 좀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면을 고려하셔서 결정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떠세요? 시정을 반영하는 것으로 해서 정리를 할까요? 아니면……
일단 제가 제안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도개선은 제가 철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으로 하시고요.
다음 넘어가기 전에 잠깐 택시비 관련해서 일시, 시간, 금액, ㎞ 정도를 저는 요청을 드렸었는데 물리적으로 제출이 좀 어렵다고 답변이 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사무총장님께는 보고가 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자료 제출하실 의향이 없으십니까?
일단 제가 제안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도개선은 제가 철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으로 하시고요.
다음 넘어가기 전에 잠깐 택시비 관련해서 일시, 시간, 금액, ㎞ 정도를 저는 요청을 드렸었는데 물리적으로 제출이 좀 어렵다고 답변이 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사무총장님께는 보고가 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자료 제출하실 의향이 없으십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건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결산 심의를 하시는 데 필요하다는 말씀이 공감이 되고 그래서 구체적으로 날짜를 특정하고 이렇게 해 버리면 그 부분은 좀, 이 자리에서 그게 다 완벽한 협의가 되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 그래서 이건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정리해서 자료로 제출을 해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언제까지 제출이 가능하실까요?

그것은 제가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사무총장님이 상황을 잘못 판단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택시비에 관련되어 있는 자료를 요구하는 게 앞으로 또 예산 심의도 남아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결산에서 과연 그 택시비가 제대로 사용이 된 것인지, 뭔가 부당이나 불법한 용도로 사용된 부분은 없는지를 우리 법사위에서 확인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감사원이 감사할 때 자료 요구 어떻게 하는지 아시잖아요. 그렇게 그 정도에 준해서 그런 자료를 저희 법사위에 제출을 해 주셔야 ‘아, 이게 정당하게 사용됐구나. 그러면 앞으로도 이런 예산이 필요하니까 예산을 배정을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정확하게 입증을 못 하면 앞으로 그 예산은 삭감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시혜를 베풀듯이 ‘자료 우리가 이렇게 적절히 알아서 제출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그 택시비가 정말로 정당하게 사용이 됐고 업무에 꼭 필요한 부분이었는지를 감사원에서 입증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료가 입증이 안 되면 그 부분은 앞으로 예산에서 삭감할 수밖에 없다 그런 취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감사원이 감사할 때 자료 요구 어떻게 하는지 아시잖아요. 그렇게 그 정도에 준해서 그런 자료를 저희 법사위에 제출을 해 주셔야 ‘아, 이게 정당하게 사용됐구나. 그러면 앞으로도 이런 예산이 필요하니까 예산을 배정을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정확하게 입증을 못 하면 앞으로 그 예산은 삭감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시혜를 베풀듯이 ‘자료 우리가 이렇게 적절히 알아서 제출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그 택시비가 정말로 정당하게 사용이 됐고 업무에 꼭 필요한 부분이었는지를 감사원에서 입증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료가 입증이 안 되면 그 부분은 앞으로 예산에서 삭감할 수밖에 없다 그런 취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무총장님, 감사원은 수사기관이 아니잖아요. 아시겠지만 수사와 감사는 다른 겁니다. 공무원에게 압수수색영장 발부받아서 감사하시는 것 아니잖아요. 다 공개하시고 자료 요구 떳떳하게 공개적으로 하셔서 담당 공무원이 자료 제출하는 것 아닙니까? 감사가 수사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공무원의 감사 협조가 있어야 되고 만약 감사 방해할 경우에 거기에 대해서 고발하셔서 형사처벌을,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받는 거지…… 갑자기 감사원이 검찰 흉내 내니까 너무 황당합니다.
저는 수사 기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기본적으로. 그런데 감사 기밀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신조어가? 그러니까 그냥 빨리 뒤에 정리하셔서 제출하라고 해 주십시오. 제가 시간 관계상, 이 논의는 어차피 2회독 할 때 다시 볼 거니까요. 제출 다시 한번 언급해 드렸습니다.
그러면 바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저는 수사 기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기본적으로. 그런데 감사 기밀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신조어가? 그러니까 그냥 빨리 뒤에 정리하셔서 제출하라고 해 주십시오. 제가 시간 관계상, 이 논의는 어차피 2회독 할 때 다시 볼 거니까요. 제출 다시 한번 언급해 드렸습니다.
그러면 바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5번입니다.
5번입니다.
아니 위원장님, 저 한 말씀만 하겠습니다.
다시 택시비로 돌아왔는데, 아까 몇 번이지요? 3번 사항 하면서 갑자기 든 의문점이 다른 사업비를 업무용택시비로 전용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얼마를 전용하신 거예요?
다시 택시비로 돌아왔는데, 아까 몇 번이지요? 3번 사항 하면서 갑자기 든 의문점이 다른 사업비를 업무용택시비로 전용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얼마를 전용하신 거예요?

1억 1000만 원입니다.
그러면 택시비로 줬다는 5억 7600만 원 중에 1억 1000만 원은 다른 사업비에서 전용한 겁니까?

예, 국내여비에서. 그래서 그 부분을 어쨌든 저희가 그 지적을 수용하겠다고 아까 말씀드린 부분에 그게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23년도에 5억 7000을 썼는데 22년도 대비해서는 업무용택시비를 얼마나 더 쓴 거예요, 비교했을 때?

저희가 좀 늘었을 텐데요.
22년도에는 얼마 썼어요?

한 1억 6000 정도 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22년도에는 4억 6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저희가 볼 때.
4억 600만 원? 그러면 1억 7000이 늘었다는 얘기인데 굉장히 많이 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많이 는 이유가 뭘까요?

저희가 택시비를, 이것 처음 운용을 한 것이 2021년입니다. 왜 이렇게 했냐 하면 조금 설명을 드리면 2020년도에 코로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처음에는 출장하는 활동도 매우 제한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때문에 KTX라든지 이동에 있어서 매우 불편함이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그런 어려움들 때문에 여러 부처들을 벤치마킹도 하고 이러다가 처음 2021년도에 대략 한 1억 정도가 예산이 좀 반영됐었습니다.

잠깐만, 조금 설명이 길어져서 제가 조금 더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일단 그사이에 택시요금이 그때 많이 올랐습니다. 제가 알기로 한 20% 이상 전국 대부분 지역의 택시요금이 다 올랐고. 그다음에 감사원 직원들도 초과, 밤늦게까지 야근들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예산이 생각보다 훨씬 많이 들어서 중간에 예산이 모자라게 됐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일부 좀 전용을 했는데 어쨌든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잘한 것이 아니다 해서 그렇게……
총장님, 이런 상상이 좀 들어요. 2023년도 들어서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님 같은 분을 직원들이 택시 타고 다니면서 미행하고 다니셨던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은 미행은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요. 감사원은 수사기관이 아니니까 미행은 안 하지요.
비밀이 있다면서요, 보안 유지하는.
그런데 다른 부처 대비로 택시비 규모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중앙지검, 여기 계신 분들 중앙지검장 하실 때 검찰 수사관들도 11시 넘으면 차량이 끊긴다고 보고 야근하는 사람들 다 불러 주거든요. 그런데 사람 숫자가 많아서 연간으로 따지면 다 그 정도 규모가 되고요.
지금 이게 이번 정부 들어서 생긴 게 아니라 다 10년, 택시 그 제도 도입된 지가 꽤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른 규모 대비 그렇게 높은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심사할 게 많기 때문에 일단 유보 한번, 넘어가서 1회독을 하고 좀 하시는 게 어떨까요?
지금 이게 이번 정부 들어서 생긴 게 아니라 다 10년, 택시 그 제도 도입된 지가 꽤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른 규모 대비 그렇게 높은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심사할 게 많기 때문에 일단 유보 한번, 넘어가서 1회독을 하고 좀 하시는 게 어떨까요?
그러니까 보류한 것은 다시 한번 하시지요. 2회독 때 하시지요.
아니, 방금 굉장히 중요한 발언을 했는데 지금……

기조실장입니다.
기조실장님이 굉장히 중요한 발언 하셨어요. 이 택시비가 원래는 없었는데 2021년 코로나로 KTX를 타기 어려워서 택시를 사용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발언했거든요.

위원님, 그게 아니고요. 그런 이동상의 어려움이나 여러 가지 불편사항이 많다 보니까……
말을 바꾸지 마시고. 제가 정확하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속기록에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전에 택시비가 없었는데 코로나로 KTX 이용이 어려워서 2021년 택시를 사용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니까 최달영 총장님이 말을 끊고 밤에 늦게 퇴근하는 직원들 이런 부분에 그게 많아서 했다 이렇게 지금 말을 바꿨어요.
그래서 코로나로 KTX 대신 택시 이용을 시작했다면 이 이용 용도가 없어진 거지요, 지금은 다 KTX 타고 다니니까. 그래서 사실 그때도 다른 부처에서 KTX 대신 택시 타고 다닌다 얘기를 들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감사원은 다 면역력에 문제가 있는 직원들인가 왜 KTX 대신 택시 이용을 시작했는지도 의문이지만 어쨌든 지금은, 그때 그 용도라면 이제는 택시를 탈 이유가 없다. 그리고 밤늦게 퇴근하는 직원들 다른 부처도 다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부처는 다 택시 타고 다닙니까? 택시 타고 다니면 감사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관해서 명확하게 그 용도가 정확한지를 입증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정말로 필요하고 국민의 혈세를 쓸 만한 가치가 있으면 당연히 예산을 배정해야지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다른 부처는 지금 택시를 안 타는데 감사원만 탄다 그러면 그것은 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게 맞지요.
그래서 입증을 하라는 겁니다. 입증하지 않으면 정당성이 없다고 보고 예산을 앞으로는 배정 안 하는 것이 맞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전에 택시비가 없었는데 코로나로 KTX 이용이 어려워서 2021년 택시를 사용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니까 최달영 총장님이 말을 끊고 밤에 늦게 퇴근하는 직원들 이런 부분에 그게 많아서 했다 이렇게 지금 말을 바꿨어요.
그래서 코로나로 KTX 대신 택시 이용을 시작했다면 이 이용 용도가 없어진 거지요, 지금은 다 KTX 타고 다니니까. 그래서 사실 그때도 다른 부처에서 KTX 대신 택시 타고 다닌다 얘기를 들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감사원은 다 면역력에 문제가 있는 직원들인가 왜 KTX 대신 택시 이용을 시작했는지도 의문이지만 어쨌든 지금은, 그때 그 용도라면 이제는 택시를 탈 이유가 없다. 그리고 밤늦게 퇴근하는 직원들 다른 부처도 다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부처는 다 택시 타고 다닙니까? 택시 타고 다니면 감사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관해서 명확하게 그 용도가 정확한지를 입증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정말로 필요하고 국민의 혈세를 쓸 만한 가치가 있으면 당연히 예산을 배정해야지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다른 부처는 지금 택시를 안 타는데 감사원만 탄다 그러면 그것은 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게 맞지요.
그래서 입증을 하라는 겁니다. 입증하지 않으면 정당성이 없다고 보고 예산을 앞으로는 배정 안 하는 것이 맞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저희가 결산소위에서 지금 이것 이런 식으로 하면, 예를 들어 특정 감사 전부 다 하나하나씩 감사의 적정성까지 따지면 이게 언제 끝나겠습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 일단은 개요가 지금 상당한 분량이 남은 상태니까 좀 진행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택시비 이 부분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감사원에서 어떻게 보면 직원들 관련해서 좀 늦게 도입한 것이, 다른 부처는 많이 도입되어 있습니다. 그 현황을 보면 바로 알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택시비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도 아니라 실비로 택시를 탔을 때 택시요금만 내는 것인데 그게 택시를 쓸데없이 그냥 예산 낭비하려고 자기 행선지도 아닌데 탈 리는 없지요.
그리고 시간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시간은 11시 이후에 탄 것이 확인되고, 만약에 저녁 7시, 8시에 집에 퇴근하면서 택시를 탔다 그러면 그것은 당연히 지적하고 삭감해야 되는 것이지만 밤 11시까지 야근하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우리 예산 규모상 전부 야근한 것에 대해서 따박따박 임금을 쳐 주지 못하는 상황하에서 공무원들이 밤 11시 넘어서 야근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택시비 가지고 계속 그렇게 논의를 하십니까?
택시비 이 부분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감사원에서 어떻게 보면 직원들 관련해서 좀 늦게 도입한 것이, 다른 부처는 많이 도입되어 있습니다. 그 현황을 보면 바로 알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택시비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도 아니라 실비로 택시를 탔을 때 택시요금만 내는 것인데 그게 택시를 쓸데없이 그냥 예산 낭비하려고 자기 행선지도 아닌데 탈 리는 없지요.
그리고 시간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시간은 11시 이후에 탄 것이 확인되고, 만약에 저녁 7시, 8시에 집에 퇴근하면서 택시를 탔다 그러면 그것은 당연히 지적하고 삭감해야 되는 것이지만 밤 11시까지 야근하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우리 예산 규모상 전부 야근한 것에 대해서 따박따박 임금을 쳐 주지 못하는 상황하에서 공무원들이 밤 11시 넘어서 야근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택시비 가지고 계속 그렇게 논의를 하십니까?
그러니까 그 자료를 내놓으라는 겁니다.
저는 야근하고 퇴근하시는 공무원들이 계시면 택시야 얼마든지 타실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출발지가 삼청동이시겠지요, 감사원이 출발지이실 거고. 그러니까 자료를 안 주시기 때문에 이런 불필요한 오해가 생기니까요 빠르게 자료 제출해 주시기를 꼭 말씀드리겠고.
마지막으로 이성윤 위원님 말씀하시고 넘어갈게요.
마지막으로 이성윤 위원님 말씀하시고 넘어갈게요.
총장님이 자꾸 동선, 동선 말씀하셔서…… 판결이 있더라고요. 출장비 관련해서 감사원장 상대로 정보공개청구 소송이 있었는데 그 부분의 판결문을 읽어 드릴게요.
‘출장비의 건별 출장 장소, 출장비 액수 및 출장비 관련 증빙자료의 경우에 해당 정보를 공개하더라도 그로부터 감사 제보의 내용, 제보자의 신분, 감사 사항과 내용, 특정 감사의 투입 인원 및 규모 등을 추정해 낼 수 없는 점, 건별 출장 장소와 출장비 액수만을 공개할 경우 감사관이 감사 대상 기관을 방문하는 순서 또는 감사관의 동선이 노출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울뿐더러 설령 동선이 노출된다 하더라도 출장 사유를 공개하지 않는 이상 어떤 감사활동에 관한 동선인지 확인할 수 없어 동선 노출로 인해 감사 방법, 기법이 노출될 우려가 있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출장비의 건별 출장 장소, 출장비 액수 및 출장비 관련 증빙자료가 공개될 경우 감사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이런 판결이 있어요.
그러니까 전현희 위원님 주장처럼 그 택시비 정도 자료는 내도, 출장비보다는 더 보안성이 약한 거잖아요. 좀 제출해 주십시오.
‘출장비의 건별 출장 장소, 출장비 액수 및 출장비 관련 증빙자료의 경우에 해당 정보를 공개하더라도 그로부터 감사 제보의 내용, 제보자의 신분, 감사 사항과 내용, 특정 감사의 투입 인원 및 규모 등을 추정해 낼 수 없는 점, 건별 출장 장소와 출장비 액수만을 공개할 경우 감사관이 감사 대상 기관을 방문하는 순서 또는 감사관의 동선이 노출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울뿐더러 설령 동선이 노출된다 하더라도 출장 사유를 공개하지 않는 이상 어떤 감사활동에 관한 동선인지 확인할 수 없어 동선 노출로 인해 감사 방법, 기법이 노출될 우려가 있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출장비의 건별 출장 장소, 출장비 액수 및 출장비 관련 증빙자료가 공개될 경우 감사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이런 판결이 있어요.
그러니까 전현희 위원님 주장처럼 그 택시비 정도 자료는 내도, 출장비보다는 더 보안성이 약한 거잖아요. 좀 제출해 주십시오.

예,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여러 가지 그런 말씀들을 다 종합해서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해 드릴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출하신다고 하셨으니까요 넘어가겠습니다.

16쪽입니다.
시정요구안으로……
시정요구안으로……
잠깐만요. 5번……

6번……
14페이지 안 했잖아요.

죄송합니다.
14쪽입니다.
시정요구안으로 ‘향후 일반 용역에 대해 수의계약을 줄이고 일반경쟁을 통해 계약을 체결할 것’이라는 내용의 시정과 주의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14쪽입니다.
시정요구안으로 ‘향후 일반 용역에 대해 수의계약을 줄이고 일반경쟁을 통해 계약을 체결할 것’이라는 내용의 시정과 주의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감사원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하겠습니다.
어떤, 시정을 수용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둘 다 수용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정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6쪽입니다.
변상판정 관련입니다.
시정요구안으로 ‘변상판정 이행 관리 강화를 통해 국가재정 손실을 방지하고 감사 결과의 실효성을 확보할 것’이라는 제도개선과 시정이 시정요구안으로 제시되었습니다.
변상판정 관련입니다.
시정요구안으로 ‘변상판정 이행 관리 강화를 통해 국가재정 손실을 방지하고 감사 결과의 실효성을 확보할 것’이라는 제도개선과 시정이 시정요구안으로 제시되었습니다.
감사원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수용하겠습니다.
시정을 수용하신다는 의견이신가요, 그러면?

둘 다, 어떤 것으로 하든 좋습니다.
시정과 제도개선.
시정으로 하시지요.
이게 이행 관리 강화인데 아까 거랑 좀 성격이 다르거든요. 앞으로 변상판정 이행 관리를 강화하라는 건데 이것을, 시정은 원래 다른 부처하고도 균형이 맞아야 되는데 아까 법무부랑 했던 거랑도 어느 정도는 맞아야 되거든요. 여기에만 유사한 사안에서 시정이 너무 많아 버려도 조금 균형성이 떨어지는 측면이 있어서, 이것은 낮에도 전형적인 제도개선으로 해 왔던 사안이라 제도개선으로 하시는 게 어떠신지요?
그런데 감사원에서 시정을 받아들이겠다고 하시고, 이게 부처마다 특성이 있는데 그것을 부처 간 균형을 이루는 것은 좀 어폐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보통 각각 개별 기관마다 좀 차이는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대법원은 너무 초보적인 실수라서 저도 약간 놀랐거든요. 좀 약간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일단 수용하셨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19쪽입니다.
7번, 특수활동비 관련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제도개선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7번, 특수활동비 관련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제도개선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감사원 의견 주십시오.
특활비 두 건의 시정요구가 다 제도개선으로 나왔네요.
특활비 두 건의 시정요구가 다 제도개선으로 나왔네요.

1번과 2번 건 모두 수용하기 좀 어렵다는 점 양해 부탁을 드립니다.
위원님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특수활동비는 아까 법무부에서도 굉장히 논의를 많이 했던 부분이라 다른 부처랑 다 통일되게, 지금 정부 차원에서는 통일된 입장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제 의견은 법무부 의견이랑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우리 의원실에서 지난 7월에 감사원이 최근 5년간 사용한 특활비 집행내역, 집행일자, 장소, 목적, 금액, 대상, 방법 그리고 집행 상세 자료들, 증빙자료들의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감사원이 제출한 자료는 각 연도별 예산 현액과 집행액밖에 제출 안 했습니다. 사실상 자료 제출을 통째로 안 한 겁니다.
지금 감사원의 특활비가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각종 정보 이런 게 드러나서 감사활동에 제약을 줄 우려가 있어서 제출하지 못한다라고 주장하는데요. 이 특활비 제출 요구한 것은 제출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리고 감사원의 감사업무는 공무원의 공무를 대상으로 하는 거지요. 그래서 일반인 대상도 아니고 검찰의 검사 수사와도 다르고.
그리고 감사원은 원하는 모든 자료를 일반 각 공공기관으로부터 다 확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밀을 하려야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없고요. 아까도 미행 이런 것 안 한다고 했는데 그런 수사처럼 미행이나 뭔가 밀행성을 요구하는 업무 자체가 없습니다. 있으면 그것은 직권남용이고 범죄지요.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이런 자료 요구하고 감사를 하고 그것을 분석하는 게 감사원이 할 일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원의 특활비가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이런 것 관련돼서 소요되는 경비다 이것은 이해하기가 어렵고 수긍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필요한 자료가 있다면 자료를 제출하세요. 그리고 타당하다 그러면 인정을 해 드릴게요. 그래서 통째로 못 내겠다 이러면 그것은 국회의 감사권을 부정하는 거고 감사원이 계속 다른 공무원들에게 들이대는 잣대인 감사 방해에 해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원이 적어도 다른 부처 공무원들이 하는 정도의 성의는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자료 반드시 제출하셔야 되고요.
검찰과 달라요. 검찰은 또 밀행성과 보안성, 기밀성을 요구하는 수사라는 업무가 있습니다. 감사원은 달라요. 그래서 검찰이랑 똑같이 우리도 검찰처럼 이런 밀행성이 요구되니까 못 내겠다 그런 변명은 성립하지 않는다 봅니다. 그리고 그런 업무가 있으면 자료를 제출하시고 이러이러한 업무가 있고 이런 업무의 경우에서는 보안을 유지해야 되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못 하겠다 이렇게 하는 것은 타당성 있으면 다 인정을 해 드릴게요. 그것 아니고는 다 자료 제출을 반드시 하셔야 되고요.
그것 자료 제출 못 하면 결산 여기에 관해서도 저는 시정조치 내지 뭔가 그것보다 더한 조치를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향후에 입증하지 못하는 것은 특활비도 전액 삭감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감사원의 특활비가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각종 정보 이런 게 드러나서 감사활동에 제약을 줄 우려가 있어서 제출하지 못한다라고 주장하는데요. 이 특활비 제출 요구한 것은 제출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리고 감사원의 감사업무는 공무원의 공무를 대상으로 하는 거지요. 그래서 일반인 대상도 아니고 검찰의 검사 수사와도 다르고.
그리고 감사원은 원하는 모든 자료를 일반 각 공공기관으로부터 다 확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밀을 하려야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없고요. 아까도 미행 이런 것 안 한다고 했는데 그런 수사처럼 미행이나 뭔가 밀행성을 요구하는 업무 자체가 없습니다. 있으면 그것은 직권남용이고 범죄지요.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이런 자료 요구하고 감사를 하고 그것을 분석하는 게 감사원이 할 일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원의 특활비가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이런 것 관련돼서 소요되는 경비다 이것은 이해하기가 어렵고 수긍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필요한 자료가 있다면 자료를 제출하세요. 그리고 타당하다 그러면 인정을 해 드릴게요. 그래서 통째로 못 내겠다 이러면 그것은 국회의 감사권을 부정하는 거고 감사원이 계속 다른 공무원들에게 들이대는 잣대인 감사 방해에 해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원이 적어도 다른 부처 공무원들이 하는 정도의 성의는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자료 반드시 제출하셔야 되고요.
검찰과 달라요. 검찰은 또 밀행성과 보안성, 기밀성을 요구하는 수사라는 업무가 있습니다. 감사원은 달라요. 그래서 검찰이랑 똑같이 우리도 검찰처럼 이런 밀행성이 요구되니까 못 내겠다 그런 변명은 성립하지 않는다 봅니다. 그리고 그런 업무가 있으면 자료를 제출하시고 이러이러한 업무가 있고 이런 업무의 경우에서는 보안을 유지해야 되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못 하겠다 이렇게 하는 것은 타당성 있으면 다 인정을 해 드릴게요. 그것 아니고는 다 자료 제출을 반드시 하셔야 되고요.
그것 자료 제출 못 하면 결산 여기에 관해서도 저는 시정조치 내지 뭔가 그것보다 더한 조치를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향후에 입증하지 못하는 것은 특활비도 전액 삭감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원이 민간인도 감사하시지는 않지요?

예, 일반적으로는 공무원……
공무원이잖아요.

일반적으로 공무원들입니다.
퇴직공무원, 아주 범위를 좁혀도 퇴직공무원이시지요?

민간인들도 저희가 조사를 하게 될 수도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감사 대상 기관은 아닙니다.
저희가 그것 말씀을, 아까 제가 기회를 못 얻어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요. 다수의 위원님들께서 검찰의 수사하고 감사원의 감사는 전혀 다르기 때문에 감사원 감사에는 기밀성, 밀행성이 없다고 말씀을 하셔서 그것은 저희들의 입장을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제가 감사원에는 97년도에 왔는데 크게 헌법상의 저희들 임무가 회계검사하고 직무감찰이고 그 직무감찰이라고 하는 것에는 공무원들의 비리 행위를 조사하는 이른바 감찰 기능이 있습니다. 그 기능들은 예전부터, 제가 감사원에 처음 왔을 때부터, 그 선배들 때부터 그 조사는 기밀성, 밀행성이 필요하다고 법사위에서도 늘 인정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 전제하에 논의를 해 주시면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것 말씀을, 아까 제가 기회를 못 얻어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요. 다수의 위원님들께서 검찰의 수사하고 감사원의 감사는 전혀 다르기 때문에 감사원 감사에는 기밀성, 밀행성이 없다고 말씀을 하셔서 그것은 저희들의 입장을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제가 감사원에는 97년도에 왔는데 크게 헌법상의 저희들 임무가 회계검사하고 직무감찰이고 그 직무감찰이라고 하는 것에는 공무원들의 비리 행위를 조사하는 이른바 감찰 기능이 있습니다. 그 기능들은 예전부터, 제가 감사원에 처음 왔을 때부터, 그 선배들 때부터 그 조사는 기밀성, 밀행성이 필요하다고 법사위에서도 늘 인정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 전제하에 논의를 해 주시면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반박을 드리자면 저 같은 경우에 권익위원장 시절 정권에 밉보여서 가장 쫓아내고 싶어 했고 그래서 감사원을 동원해서 표적감사를 했는데 그러면 저 같은 사람이야말로 가장 기밀성, 밀행성을 요구하는 그런 감사를 받았다 생각합니다.
그런 저도 감사원이 공개적으로 권익위에 실지감사 형식으로 와서 권익위에 사무실을 차리고 그리고 감사원 직원들이 출퇴근하면서 감사를 했어요, 그리고 자료도 공공기관을 통해서 저에 관한 모든 자료를 받아 냈고. 거기 어디에 기밀성, 밀행성이 있습니까, 언론에도 다 공개되고 권익위 직원들 모두가 아는 그런 내용인데?
그래서 권익위에서 조사한 감사가 모두 다 특활비, 그때 사용했던 내용이 다 특활비로 공개하지 못한다 이러면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그때 감사원 직원들이 출퇴근 시간, 초과근무수당, 사용한 숙박비 그리고 사용한 교통비 이런 것 관련해 가지고 제가 자료를 요구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특활비다 이러면서 자료 제출을 못 한다면 그것은 감사원이, 그런 것도 기밀성·밀행성으로 그것을 가지고 특활비다 이렇게 주장을 한다면 그것은 감사원이 스스로 존재의 의미를 부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도 공개적으로 하는데 그러면 도대체 어떤 기밀성, 밀행성이 있는 업무를 한다는 겁니까? 그걸 이해를 못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보안성을 요구하고 기밀을 유지할 필요성이 있는 감사가 어떤 것이 있는지 자료를 내놓으라는 겁니다. 그걸 입증을 시키고 이해를 시키면 인정을 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런 저도 감사원이 공개적으로 권익위에 실지감사 형식으로 와서 권익위에 사무실을 차리고 그리고 감사원 직원들이 출퇴근하면서 감사를 했어요, 그리고 자료도 공공기관을 통해서 저에 관한 모든 자료를 받아 냈고. 거기 어디에 기밀성, 밀행성이 있습니까, 언론에도 다 공개되고 권익위 직원들 모두가 아는 그런 내용인데?
그래서 권익위에서 조사한 감사가 모두 다 특활비, 그때 사용했던 내용이 다 특활비로 공개하지 못한다 이러면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그때 감사원 직원들이 출퇴근 시간, 초과근무수당, 사용한 숙박비 그리고 사용한 교통비 이런 것 관련해 가지고 제가 자료를 요구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특활비다 이러면서 자료 제출을 못 한다면 그것은 감사원이, 그런 것도 기밀성·밀행성으로 그것을 가지고 특활비다 이렇게 주장을 한다면 그것은 감사원이 스스로 존재의 의미를 부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도 공개적으로 하는데 그러면 도대체 어떤 기밀성, 밀행성이 있는 업무를 한다는 겁니까? 그걸 이해를 못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보안성을 요구하고 기밀을 유지할 필요성이 있는 감사가 어떤 것이 있는지 자료를 내놓으라는 겁니다. 그걸 입증을 시키고 이해를 시키면 인정을 해 주겠다는 거예요.

예, 지금 말씀하신 그런 사항은 예를 들어서 권익위 감사 같은 경우가 전체 특활비로 다 써졌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님께서……
그 얘기가 아니라 그런 감사가 있으면 자료를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저희들이 한번 사례를 해서 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장님, 예를 들면 집행률이 있으면 공개율도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약간 감사원이 좀 적절치 않다고 보는데 검찰의 특활비도 공개율이 90%다 그러면 10% 정도는 저는 비공개할 수 있는 부분이 아주 극히 일부는 있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최대한 존중해서 말씀드리면.
그런데 감사원의 감사가, 특히 출장비나 업추비를 비공개해야 된다 이것은 저는 사실 납득이 안 돼서 이것은……
그런데 감사원의 감사가, 특히 출장비나 업추비를 비공개해야 된다 이것은 저는 사실 납득이 안 돼서 이것은……

위원장님, 잠깐 제가 보충설명을 좀 올리겠습니다.
짧게 좀 부탁드릴게요.

아까 전현희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그런 감사를 포함해서 저희가 통상적으로 현장에 가서 실지감사를 하고 이렇게 할 때 수행되는 것은 기본적으로 아까 심의를 했던 감사활동 국내 여비 그것들을 통해서 하게 되는 경우고요.
지금 저희들이 특활비는 기본적으로, 저희 직원들에게 정보 수집 업무를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저희 총장님께서 말씀을 드렸던 대인감찰이나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정보 수집부터 시작을 해서 그 정보를 분석하고 해서 직원들이 정보를 제출하면 저희가 평가도 하고 이래서 그걸 가지고서 이것은 감사가 필요하구나라고 판단이 되면 그제서야 감사에 활용하고 가서, 그것은 통상적인 감사활동이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희가 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제보자를 만난다거나 이럴 때 사실 돈이 좀 필요한 거거든요. 그렇게 집행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특활비는 기본적으로, 저희 직원들에게 정보 수집 업무를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저희 총장님께서 말씀을 드렸던 대인감찰이나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정보 수집부터 시작을 해서 그 정보를 분석하고 해서 직원들이 정보를 제출하면 저희가 평가도 하고 이래서 그걸 가지고서 이것은 감사가 필요하구나라고 판단이 되면 그제서야 감사에 활용하고 가서, 그것은 통상적인 감사활동이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희가 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제보자를 만난다거나 이럴 때 사실 돈이 좀 필요한 거거든요. 그렇게 집행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감사 업무는 문서로 하는 거지요. 문서와 행정 절차로 하는 거지, 지금 수사를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감사원이 왜 수사기관을 따라 하세요? 그것은 저는 부적절한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감사 업무는 문서로 하는 거지요. 문서와 행정 절차로 하는 거지, 지금 수사를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감사원이 왜 수사기관을 따라 하세요? 그것은 저는 부적절한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약간 좀 저희들한테 모욕적으로 느껴집니다.
아니, 감사원이 왜 검찰 따라 하세요?

수사기관을 따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수사기관이 아니라고 말씀드린 거지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비리감찰 행위가 헌법상 저희 양대 임무 중 하나고 실제로 감찰활동이 보기에 따라서는 수사와 좀 유사해 보이는, 겹칠 수 있는 그런 활동들이 있습니다.
인지 감사도 하시고 별건 감사도 하시는 거예요?

그 활동을 없는 걸로 이렇게 있지 않다고 이야기하시면 저희들의 지금 70년 동안 감사원의 운영 역사하고는 너무 다른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감사업무에서 파악되지 않은……

그것은 제가 해명을 해야 되는 것……
아니, 감사업무에 파악되지 않은 정보는 감사원이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를 하셔야지요. 왜 감사원이 직접수사를 하십니까? 그것은 적절치 않지요.

위원장님, 저희들이 헌법에서, 옛날에 저희들이 심계원하고 감찰위원회가 합쳐져서 감사원이 됐습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 감찰위원회라는 것의 활동이 수사와 이런 감찰이라는 것이 그렇게……
그러면 감사원이 수사를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아닙니다.
그것 아니시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저희 감찰활동을 없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있다는 겁니다.
아니, 감찰할 수는 있어요. 저는 감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저희들이 하는 감찰활동을 ‘너희들은 왜 수사를 따라 하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저희들의 70년의 감찰활동을, 저희들을 부정하시는 겁니다. 그건 저희들이 수용하기가 어렵습니다.
저도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사무총장님 말씀은 공무원들 뒷조사하고 감찰하는 이런 일을 한다는 말씀이네요?

그렇습니다. 뒷조사합니다. 비리……
그러면 저도 뒷조사했습니까?

위원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건 아닙니다.
아니, 저 같은 사람을 뒷조사하고 감찰을 해야지요. 정권이 딱 타깃 해 가지고 잡으려고 하는데.
구체적인 단서가 있어야 되겠지요, 뇌물이나 감찰처럼.
그러니까 그런 정도의 활동을 하는 기관이 감사원이라는 얘기인가요? 그러면 지금 감사원이 굉장히 불법적인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이는데요.

아닙니다. 저희들의 헌법상 임무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때 위원장님 수행비서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감찰을 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때 위원장님 수행비서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감찰을 한 겁니다.
지금 제가 감사원법 보면 감사원의 업무가 그런, 감사원법령을 제가 지금 거의 외우다시피 하는데 그런 업무 한다라는 규정 없어요. 그러면 그건 불법적인 일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불법적인 일에 특활비를 사용한다 이러면 이것은 정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어떤 일에 특활비를 사용하는지 이걸 입증하지 않으면 이것은 진짜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 얘기는 지난번에도 몇 번 언급을 했지만 제가 감사원 직원들한테 내부 제보를 받았습니다. 실제로 감사원이 실지감사를 빙자해서 실지감사를 하면서 출장비나 이런 걸 엄청나게 부풀리기 하는 게 일상화됐다는 겁니다, 제가 지금 받은 제보가. 그리고……
그리고 그 불법적인 일에 특활비를 사용한다 이러면 이것은 정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어떤 일에 특활비를 사용하는지 이걸 입증하지 않으면 이것은 진짜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 얘기는 지난번에도 몇 번 언급을 했지만 제가 감사원 직원들한테 내부 제보를 받았습니다. 실제로 감사원이 실지감사를 빙자해서 실지감사를 하면서 출장비나 이런 걸 엄청나게 부풀리기 하는 게 일상화됐다는 겁니다, 제가 지금 받은 제보가. 그리고……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지난번에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때 답변을 안 드렸는데요……
감사원 직원들의 얘기예요.
그래서 입증을 하라는 겁니다. 일상화되어 있고 그게 그래서 흔히 통용되는, 그때 총장님도 시인을 하시데요, 소위 말하는 앉은뱅이 감사.
그래서 입증을 하라는 겁니다. 일상화되어 있고 그게 그래서 흔히 통용되는, 그때 총장님도 시인을 하시데요, 소위 말하는 앉은뱅이 감사.

제가 시인 안 했습니다.
앉은뱅이 감사라는 용어는 아셨잖아요? 그래서 앉은뱅이 감사라는 게……

앉은뱅이 감사, 앉은뱅이 출장이라는 말은 공직사회에서 옛날에 있었던 말씀이라고 그렇게만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감사원에 만연된 출장비 부풀리기, 횡령 의혹 이런 부분을 상징하는 은어라고 그런 제보를 받았고 거기에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도 제보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미 특활비라든지 감사원이 실지감사나 이런 걸 통해서 출장비 이런 것을 부풀리기 하는 게 거의 관행화되어 있다……
그래서 이미 특활비라든지 감사원이 실지감사나 이런 걸 통해서 출장비 이런 것을 부풀리기 하는 게 거의 관행화되어 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저희를 너무 모욕하시는 겁니다.
그런 제보를 받았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감사원에서 제보를 받은 거예요.
총장님 이제 발언권 얻고 얘기하세요. 이제 안 되겠습니다. 들으시고 필요하시면 말씀하세요.
직원들이 그렇게 저한테 제보를 한 거예요. 제가 안 그러면 앉은뱅이 감사라는 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그런 제보가 있기 때문에 특활비나 실지감사비 이런 것을 유용하거나 부풀리기 한다는 의혹이 제기가 되고 관련 자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감사원에 기회를 드리는 거예요. 정당하고 합법적으로 감사원이 특활비나 실지감사비, 출장비, 택시비 이런 것을 사용을 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합법적으로 사용하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믿어 달라 그러면 믿어 드리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료도 안 주면서 그런 의혹이나 의문이 제기가 되는데 우리는 기밀성을 요하니까 자료는 못 내놓겠다 이러면 그것은, 당연히 입증책임이 여기에 있는데 입증을 못 하면 그러면 예산은 배정 안 하는 게 맞지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런 상황이라는 것 말씀드리고요. 정당성을 입증하십시오.
그래서 지금 그런 제보가 있기 때문에 특활비나 실지감사비 이런 것을 유용하거나 부풀리기 한다는 의혹이 제기가 되고 관련 자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감사원에 기회를 드리는 거예요. 정당하고 합법적으로 감사원이 특활비나 실지감사비, 출장비, 택시비 이런 것을 사용을 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합법적으로 사용하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믿어 달라 그러면 믿어 드리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료도 안 주면서 그런 의혹이나 의문이 제기가 되는데 우리는 기밀성을 요하니까 자료는 못 내놓겠다 이러면 그것은, 당연히 입증책임이 여기에 있는데 입증을 못 하면 그러면 예산은 배정 안 하는 게 맞지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런 상황이라는 것 말씀드리고요. 정당성을 입증하십시오.

위원장님, 제가 말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잠깐만요. 박균택 위원님 듣고 짧게 나중에……
그래요, 저도 한 말씀 드리지요.
일단 하시겠습니다.
검찰이 수사의 밀행성 등을 얘기하면서 특수활동비 집행 자료를 제대로 안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에 자료제출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수사 밀행성 주장이 타당치 않다고 얘기했던 이유는 어느 검사, 어느 수사관에게 얼마를 줘서 그 검사나 그 수사관이 어느 피해자, 어느 참고인에게 또 어느 정보원에게 돈을 지급했는지 이런 것까지 우리가 요구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밀행성을 침해하는 것이고 사생활의 비밀도 침해할 수 있는 것이고 수사의 동선이 드러나는 것이니까 안 되는 것이겠지요. 그렇지만 그런 범위까지 우리가 요구했던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달라고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감사원에도 같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작년에 이루어졌던 감사가 현재까지, 8월 달까지 이루어지고 있고 그 자료를 냈을 때 감사의 기밀이 침해되는 내용들이 혹시 있습니까? 지금까지 유지되는 감사가 있습니까? 그런 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미 과거형의 문제이기 때문에 감사의 밀행성이라든가 이런 것은 침해되는 바가 없는 것이고 또 우리가 요구하는 수준도 부서별로, 감사관별로 어느 정도의 특활비를 지급했는지 이런 걸 일반적으로 묻는 것이지 그 감사관의 사용내역까지 지금 다 증빙하라고까지 얘기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내부에서 배정하고 집행했던 것을 달라고 하는 것이니까 감사의 밀행성을 이유로 거부하는 것은 옳은 논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출해 주시는 게 맞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 내용을 제가 제도개선이라고 했는데 검찰과 균형을 맞춰서 이 자료를 받아야 한다는 측면에서 내용을 시정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둘 다 제도개선이라고 써진 부분을, 정청래 위원님은 놔두고 제 부분만 시정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수사 밀행성 주장이 타당치 않다고 얘기했던 이유는 어느 검사, 어느 수사관에게 얼마를 줘서 그 검사나 그 수사관이 어느 피해자, 어느 참고인에게 또 어느 정보원에게 돈을 지급했는지 이런 것까지 우리가 요구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밀행성을 침해하는 것이고 사생활의 비밀도 침해할 수 있는 것이고 수사의 동선이 드러나는 것이니까 안 되는 것이겠지요. 그렇지만 그런 범위까지 우리가 요구했던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달라고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감사원에도 같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작년에 이루어졌던 감사가 현재까지, 8월 달까지 이루어지고 있고 그 자료를 냈을 때 감사의 기밀이 침해되는 내용들이 혹시 있습니까? 지금까지 유지되는 감사가 있습니까? 그런 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미 과거형의 문제이기 때문에 감사의 밀행성이라든가 이런 것은 침해되는 바가 없는 것이고 또 우리가 요구하는 수준도 부서별로, 감사관별로 어느 정도의 특활비를 지급했는지 이런 걸 일반적으로 묻는 것이지 그 감사관의 사용내역까지 지금 다 증빙하라고까지 얘기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내부에서 배정하고 집행했던 것을 달라고 하는 것이니까 감사의 밀행성을 이유로 거부하는 것은 옳은 논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출해 주시는 게 맞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 내용을 제가 제도개선이라고 했는데 검찰과 균형을 맞춰서 이 자료를 받아야 한다는 측면에서 내용을 시정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둘 다 제도개선이라고 써진 부분을, 정청래 위원님은 놔두고 제 부분만 시정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일단 주진우 위원님은 이건 의견은 달리하시는 거지요? 일단 보류하고 넘어가려고 하는 겁니다. 의견은 다르신 거지요?
알겠습니다.
하나만 제가 짧게 말씀드리겠는데요.
예, 말씀하시지요.
이게 지금 결산소위이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특활비 배정할 때 논의가 됐었어야 되는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예산소위 다시 할 때 또 이런 논의를 하는 것은 모르겠는데 지금 예를 들어 특정 감사를 찍어서 관저를 방문했느냐 안 했느냐 하는 이슈까지 다 하면 저희도 사실은 저희 쪽에서 감사가 더 진행됐으면 하는 사안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취지에 맞게, 특활비는 아까 논의들을 너무 충분히 해 가지고 특활비의 성격에, 만약에 정말로 감사가 기밀성이 인정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 저희가 21대 국회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이미…… 그 당시에도 민주당이 다수당이었지 않습니까, 또 여야 합의로 처리를 했었고? 그때 특활비를 안 했어야지요.
그런데 지금은 예를 들어 뇌물감찰, 감사원에서 고발되어서 검찰로 넘어오는 사건 많습니다. 그러니까 뇌물이라든지 금품 비리 이런 것들은 누가 보더라도 기밀성이 인정되는 영역이고 감사원에서 검찰처럼 압수수색은 못 해도 공무원들은 상시 감찰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검찰의 수사 영역과 다른 고유의 감찰 영역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감사원의 헌법상 감찰 기능이 기밀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논의까지 하게 되면 이게 논의가 끝이 없을 것 같아서요. 저도 발언을 자제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취지에 맞게, 특활비는 아까 논의들을 너무 충분히 해 가지고 특활비의 성격에, 만약에 정말로 감사가 기밀성이 인정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 저희가 21대 국회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이미…… 그 당시에도 민주당이 다수당이었지 않습니까, 또 여야 합의로 처리를 했었고? 그때 특활비를 안 했어야지요.
그런데 지금은 예를 들어 뇌물감찰, 감사원에서 고발되어서 검찰로 넘어오는 사건 많습니다. 그러니까 뇌물이라든지 금품 비리 이런 것들은 누가 보더라도 기밀성이 인정되는 영역이고 감사원에서 검찰처럼 압수수색은 못 해도 공무원들은 상시 감찰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검찰의 수사 영역과 다른 고유의 감찰 영역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감사원의 헌법상 감찰 기능이 기밀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논의까지 하게 되면 이게 논의가 끝이 없을 것 같아서요. 저도 발언을 자제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견이 있고 보류하는데,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감사원은 특수활동비 집행 절차에 대한 지침이나 매뉴얼이 있습니까? 대검은 있다고 밝혔고 저희가 열람을 했거든요.
이견이 있고 보류하는데,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감사원은 특수활동비 집행 절차에 대한 지침이나 매뉴얼이 있습니까? 대검은 있다고 밝혔고 저희가 열람을 했거든요.

예, 저희들도 있습니다.
매뉴얼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다 기준이잖아요, 어떻게 썼냐 이런 문제도 아니고. 감사원의 특활비 집행지침, 기준은 있으실 것 아니에요. 아무나 마음대로 막 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지침 있습니다.
그러면 제출해 주실 수 있으시지요? 대검도 제출했습니다.

제출은 한번 제가 검토를……
아니, 기준인데. 법과 시행령을 제출하지 못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지침 내 주시고요.

검토하겠습니다.
빨리 실무진 검토해 주시고요. 바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죄송한데 제가 아까 말씀을 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하나 있어서……
짧게 해 주십시오.

아까 전현희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 다른 말씀들은 다 충분히 제가 수용을 할 수가 있는데 저희들 누가 제보를 했는지 알 수가 없지만……
여러 명이 제보했습니다.

여러 명이 했든 어떤지 알 수 없지만 우리 구조적으로도 여비는 예를 들어서 숙박비 같은 경우는 어느 여관에서 잤다 하면 거기서 끊은 신용카드로 결제가 다 되기 때문에, 그게 신용카드로 결제가 되는데 어떻게 그게 아까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자료를 내면 다 받아 주겠다니까요.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로서는 굉장히 모욕적이고 더군다나……
아직 구체적인 의혹을 하신 건 아니니까요, 그것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료를 내면 다 인정을 해 드리겠다니까요, 말만 하지 말고.

그런데 회의록이 기록되는 이런 자리에서 특정 기관을 근거도 없이 모욕하시는 것은 저희가 좀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감사원이 감사할 때 말만 하면 인정해 줍니까? 영수증이나 증빙자료를 내야 인정해 주잖아요.

그 부분은 저희가……
그러니까 출장비 관련된 자료를 다 제출하세요.
출장비와 업추비는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특활비 논쟁과 또 다른 논쟁이니까요.

구체적으로 위원님께서 어떤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지 이야기를 하시면 저희가 충분히 해명을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제출 요구한 것을 다 제출해 주십시오. 그러면 검토를 해 가지고 다 인정을 해 드리겠다니까요.

그런데 근거도 없이 저희들 내부 이야기를 들어서 하는 것은 저희는 너무나 모욕적으로 느낍니다.
근거가 없는 게 아니라 제보가 있다니까요.
일단 거기까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런 일이 없습니다, 저희는.
그러면 자료를 내 주세요.
일단 저희가 국정감사 때 여러 사실들이 나올 테니까요 그때 하시지요.
자료 다 내면 다 인정을 해 드릴게요. 감사원도 그렇게 감사하잖아요.
자료제출은 다시 한번 특활비, 업무추진비, 출장비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특활비하고 업무추진비, 출장비는 성격이 완전 다르잖아요.

일단 위원님들께서 구체적으로 어떤 자료를 원하신다고 하면 그것에 대해서…… 너무 일반적으로 다 내라 하시니까 사실상 여러 가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이유가 낼 수가, 내기가 좀 어려운데……
협력관이 다 알고 계시니까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낼 수 있는 자료를 선별해서 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딱 찍어 가지고 제출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대로 제출해 주십시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20쪽입니다.
시정요구안으로는 ‘감사원은 연례적으로 계속되고 있는 세수 부족 상황에 대한 검토를 실시하여 국회에 보고할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시정요구 유형은 시정입니다.
시정요구안으로는 ‘감사원은 연례적으로 계속되고 있는 세수 부족 상황에 대한 검토를 실시하여 국회에 보고할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시정요구 유형은 시정입니다.
감사원 의견 주십시오.

이것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용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저희들이 지금 결산 감사기간이 굉장히 촉박합니다. 그래서 계수조정 맞추고 확인하고 이런 것만 해도 저희들이 너무 힘든 상황이라서 이것을 ‘검토 후 국회에 보고를 하라’ 만약에 이렇게 시정이 되면 저희가 올해 것은 이미 결산 감사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해 버렸기 때문에 결국은 내년도에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것을 약속, 결산 감사에다가 이 내용을 포함해서 저희들이 하겠다고 보고드리기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음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용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저희들이 지금 결산 감사기간이 굉장히 촉박합니다. 그래서 계수조정 맞추고 확인하고 이런 것만 해도 저희들이 너무 힘든 상황이라서 이것을 ‘검토 후 국회에 보고를 하라’ 만약에 이렇게 시정이 되면 저희가 올해 것은 이미 결산 감사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해 버렸기 때문에 결국은 내년도에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것을 약속, 결산 감사에다가 이 내용을 포함해서 저희들이 하겠다고 보고드리기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음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만약 연례적 세수부족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꼭 필요하다 이렇게 위원님들께서 합의가 이루어지신다면 예결위에서 다 모아 가지고 나중에 감사원 감사 요구할 때 그때 감사원 감사요구안에 포함시키는 게 한 방법이, 대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해 봅니다.
저희도 감사원 감사 요구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 절차 내에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상임위 의결해도 가능합니다, 감사원 요구는.
그러면 이것도 일단 보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여러 확인도 하겠고요.
다음 넘어가 주세요.
그러면 이것도 일단 보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여러 확인도 하겠고요.
다음 넘어가 주세요.

21쪽, 9번입니다.
시정요구안으로 ‘감사원의 독립성, 중립성, 국민 신뢰도 제고를 위한 전략목표·성과목표 등을 추가 개발할 것’이라는 제도개선 의견이 있었습니다.
시정요구안으로 ‘감사원의 독립성, 중립성, 국민 신뢰도 제고를 위한 전략목표·성과목표 등을 추가 개발할 것’이라는 제도개선 의견이 있었습니다.
감사원 의견 주십시오.

취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현재 성과지표는 기재부에서도 정량지표 위주로 객관적으로 측정 가능한 성과지표를 설정하도록 되어 있어서 현재 가지고 있는 지표 2개가 감사활동의 경제적 성과 여기 비중이 0.5고 공직비리 적발 실적 이게 0.5가 되는데 여기에 독립성, 신뢰성 이것을 또 성과지표로 개발하기가 기존에 있는 정량지표들하고 해서 상당히…… 저희들이 선뜻 수용했다가 실제로 만들지도 못할 것을 약속드리기가 좀 어려워서 이것은 수용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먼저 저부터 얘기하겠습니다.
취지를 공감하신다면 그리고 국민들이 볼 때 최근에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이 유지되지 않고 있다 이런 걱정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면 이 취지에 맞게끔 하는 지표를 만드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어려운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컨대 내년부터 시행을 한다면 내년도에 일반 국민 여론조사를 해서 독립성과 중립성, 국민 신뢰도 측정을 하고 그걸 매년 해 가지고 전년도 대비 신뢰도가 늘었는지 줄었는지 이런 식으로 체크를 하면 되지 않습니까?
취지를 공감하신다면 그리고 국민들이 볼 때 최근에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이 유지되지 않고 있다 이런 걱정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면 이 취지에 맞게끔 하는 지표를 만드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어려운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컨대 내년부터 시행을 한다면 내년도에 일반 국민 여론조사를 해서 독립성과 중립성, 국민 신뢰도 측정을 하고 그걸 매년 해 가지고 전년도 대비 신뢰도가 늘었는지 줄었는지 이런 식으로 체크를 하면 되지 않습니까?

위원님, 성과지표라는 것이 저희 감사원에서 하는 모든 업무에 대해서 그것을 모아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정량지표를 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것하고……
지금 말씀드린 감사활동의 경제적 성과, 공직비리 적발 실적 이런 것은 상당히 정량화되어 있는데 거기에 갑자기 너무나 이질적인 것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여론조사를 한다든지 설문조사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기에는 너무 균형도 안 맞고.
그러니까 감사원의 독립성, 신뢰성이 가장 중요하다는 그 취지에 대해서는 누가 부인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여기에 성과지표로 넣기에는 너무나 부자연스럽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감사활동의 경제적 성과, 공직비리 적발 실적 이런 것은 상당히 정량화되어 있는데 거기에 갑자기 너무나 이질적인 것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여론조사를 한다든지 설문조사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기에는 너무 균형도 안 맞고.
그러니까 감사원의 독립성, 신뢰성이 가장 중요하다는 그 취지에 대해서는 누가 부인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여기에 성과지표로 넣기에는 너무나 부자연스럽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조금만 설명을 추가로 드리면 이 성과계획서에 성과목표를 제시하고 여기에 대해서 달성 여부를 측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것은 기본적으로 지표가 저희들이 저희들의 노력과 활동으로 직접적인 통제가 가능한 지표여야 되는 게 기본인데 사실 이런 부분들은, 물론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독립성이나 이런 것을 잘해서 좋은 평가를 받으면 궁극적으로는 그렇기는 한데 당해연도 활동에서 저희가 직접적으로 이것을 통제하기가 좀 어렵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제가 잠시 나갔다 오는 사이에 제가 지적한 문제를 가지고 토론 중이신데요. 이게 정량화하기가, 수치화하기가 어렵다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과거에 인사업무를 담당하던 시절에 복무평가를 수치화하는 것, 정량화하는 것이 참 어렵다고들 많이 얘기했지만 그 부분이 결국 지금은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들 성과급 주실 것 아닙니까? 그것 도입할 때도 공무원들이 그걸 어떻게 수치화를 하고 서열화를 할 수 있냐라고 반발이 많았지만 지금은 다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과거에 부서·부처 평가받을 때 검찰에 대한 신뢰가 워낙 낮았던 시절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것을 정량화를 해서 검찰에 대한 신뢰도 향상을 어느 정도 시킬 것인지에 대한 평가 요인, 평가 방법 이런 부분들을 다 연구해서 제출한 적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일반론적으로 보면 맞는 말씀 같지만 그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어느 부처나 여러 가지 영역에서 그걸 다 해 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그냥 선입견 문제고 정성 부족이 아닐까 싶습니다.
복무 평가, 성과급 평가, 기관 신뢰도 평가할 때 다 수치화하고 정량화하고 서열화하는 그런 것들이 기법이 다 있었기 때문에 한번 노력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원만 안 된다고 하실 이유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부서·부처 평가받을 때 검찰에 대한 신뢰가 워낙 낮았던 시절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것을 정량화를 해서 검찰에 대한 신뢰도 향상을 어느 정도 시킬 것인지에 대한 평가 요인, 평가 방법 이런 부분들을 다 연구해서 제출한 적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일반론적으로 보면 맞는 말씀 같지만 그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어느 부처나 여러 가지 영역에서 그걸 다 해 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그냥 선입견 문제고 정성 부족이 아닐까 싶습니다.
복무 평가, 성과급 평가, 기관 신뢰도 평가할 때 다 수치화하고 정량화하고 서열화하는 그런 것들이 기법이 다 있었기 때문에 한번 노력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원만 안 된다고 하실 이유는 없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아까도 안 계실 때 말씀드렸지만 독립성, 신뢰성 이게 워낙 중요해서 성과지표로까지 넣자고 하시는 위원님의 진심과 충정과 이건 제가 사실 100% 동감을 합니다. 하는데 성과지표나 이런 것들은 체계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쨌든 벌써 오랫동안 기재부하고도 해서 저희들이 틀이 만들어져 있는데 작은 것 특정 항목의 어디 한두 개를 보완하는 그런 수준도 아니고 이것은 제가 볼 때 거의 3대 그걸로, 지금 현재 2개로 나뉘어 있는데 하나를 더 집어넣어야 되는 정도의 큰 변화라서 실질적인 평가의 그걸 생각해 보면 상당히……
저희가 덜렁 약속을 드렸다가, 사실상 하지도 못할 걸 그냥 위원님 듣기 좋으시라고 그렇게 저희가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충분히 다 진짜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못 해서 그런 게 아니고 이런 실질상의 어려움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어쨌든 벌써 오랫동안 기재부하고도 해서 저희들이 틀이 만들어져 있는데 작은 것 특정 항목의 어디 한두 개를 보완하는 그런 수준도 아니고 이것은 제가 볼 때 거의 3대 그걸로, 지금 현재 2개로 나뉘어 있는데 하나를 더 집어넣어야 되는 정도의 큰 변화라서 실질적인 평가의 그걸 생각해 보면 상당히……
저희가 덜렁 약속을 드렸다가, 사실상 하지도 못할 걸 그냥 위원님 듣기 좋으시라고 그렇게 저희가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충분히 다 진짜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못 해서 그런 게 아니고 이런 실질상의 어려움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검찰의 신뢰도라든가 공정성 문제 이런 것들도 다 수치화가 가능하고 또 이것을 계량화하려고 노력했던 것 생각하면 저는 불가능한 일은 아닐 것 같은데 노력 한번 해 보십시오.

그러면 위원님, 이건 어떻겠습니까? 저희가 당장 여기서 지금 하겠다 하면 내년에라도 해야 될 것 같아서…… 저희들도 그런 고민이 있으니까 여기다가 ‘중장기적으로’ 하는 말을 하나 넣어 주시는 건 어떻겠습니까?
중장기적으로는 대개 하기 싫은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는데요.

당장 자신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그 취지는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기 때문에요.
알겠습니다.
저는 솔직히 감사원은 남에 대한 평가는 하면서 내가 평가받고 내가 나를 객관화하기는 싫다는 이런 습관적인 생각들, 기존 관념이 있어서 아마 그러시는 것 같다, 정성이 좀 부족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해 보는데 어쨌든 이것 가지고 굳이 따지고 싶지는 않습니다마는 그래도 노력을 한번 해 보십시오.
저는 솔직히 감사원은 남에 대한 평가는 하면서 내가 평가받고 내가 나를 객관화하기는 싫다는 이런 습관적인 생각들, 기존 관념이 있어서 아마 그러시는 것 같다, 정성이 좀 부족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해 보는데 어쨌든 이것 가지고 굳이 따지고 싶지는 않습니다마는 그래도 노력을 한번 해 보십시오.
총장님, 혹시 전략목표·성과목표 등을 지표화할 수 있는 연구용역을 발주하실 수는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장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으나 앞으로 감사원에서 그런 과제를 연구용역으로……

시정요구 문안을 ‘추가 개발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것’ 이렇게 해 주시면 저희가 연구용역을 포함해서 한번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그런데 검토라는 말 들어가면 사실 할지 안 할지 아직 결정된 게 아니니까요.

저희 충실하게 하겠습니다.
그냥 ‘연구용역 발주 등을 포함해서 추진하겠다’ 이 정도……

‘중장기적으로 추진할 것’ 이렇게……
그러니까 ‘연구용역을 추진’ 정도로 하시면 괜찮지 않으실까요? 제도 도입은 아니니까요.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 볼까요? 감사원이라는 기관이 신뢰도가 다른 기관 이상으로 비교적 사정기관 중에서는 높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걸 인정을 하는데 전임 유병호 사무총장님 때입니까? 이미지가 망가졌다고 평가할 정도로 정말 추락을 했지요. 그것은 정치권이든 국민이든 다 압니다.
그런데 그걸 수치로 어떻게 표현할 것이냐, 그것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하겠지마는 예를 들어 국민들의 신뢰도 조사를 해서 여론을 반영하는 방안 이런 것들도 있을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적을 했던 건에 대한 해당 행정부처들, 피감기관들의 수용도라든가 그걸 통해서 국익에 기여하는, 재정건전화에 기여했던 수치화 가능한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개발하기에 따라서 얼마든지 있을 것이거든요. 한번 노력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걸 수치로 어떻게 표현할 것이냐, 그것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하겠지마는 예를 들어 국민들의 신뢰도 조사를 해서 여론을 반영하는 방안 이런 것들도 있을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적을 했던 건에 대한 해당 행정부처들, 피감기관들의 수용도라든가 그걸 통해서 국익에 기여하는, 재정건전화에 기여했던 수치화 가능한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개발하기에 따라서 얼마든지 있을 것이거든요. 한번 노력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연구용역 포함해서, 그렇게 조정을 해 주시면 저희들 진짜 한번 진지하게 연구용역도 추진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구용역 포함해서, 그렇게 조정을 해 주시면 저희들 진짜 한번 진지하게 연구용역도 추진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 이 문구도 사실 어떻게 보면 ‘추가 개발할 것’이라고 해서 당장 내년에 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신속히 추진할 것’ 이 정도 해야 1년 뒤에 하지 저희 결산 한두 번 하는 것 아니잖아요. ‘적극 검토할 것’ 이렇게 해야지……

알겠습니다. 제가 고지식해서 내년에 당장 해야 되는 줄 알고 있었습니다.
‘추가 개발할 것’ 하면 연구용역 포함해서 고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2쪽입니다.
적극행정 지원 사업입니다.
시정요구안으로 ‘재심의 청구 처리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실효성 있는 제도를 개선할 것’이라는 시정과 제도개선 의견이 있었습니다.
적극행정 지원 사업입니다.
시정요구안으로 ‘재심의 청구 처리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실효성 있는 제도를 개선할 것’이라는 시정과 제도개선 의견이 있었습니다.
감사원 의견 주십시오.

모두 수용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없으시면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시정으로 정리를……
아니, 둘 다……

둘 다 내용이 유사한 내용이어 가지고요.
그러면 시정으로 하겠습니다, 유사한 내용이면.

24쪽입니다.
청사 및 시설물관리입니다.
‘향후 기획재정부장관과의 사전협의 절차를 준수하고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강화할 것’이라는 시정과 ‘기획재정부와의 사전협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지침을 미준수한 부분에 대하여 주의할 것’이라는 주의가 시정요구안으로 제시되었습니다.
청사 및 시설물관리입니다.
‘향후 기획재정부장관과의 사전협의 절차를 준수하고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강화할 것’이라는 시정과 ‘기획재정부와의 사전협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지침을 미준수한 부분에 대하여 주의할 것’이라는 주의가 시정요구안으로 제시되었습니다.
감사원 의견 주십시오.

둘 다 수용 가능한데 주의가 더, 두 번째 것이 더 자연스러운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좀 실수, 잘못한 거기 때문에.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동의합니다.
그러면 주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시정요구안으로 ‘절차 준수 및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강화할 것’이라는 시정과 ‘예산 사고이월에 대하여 주의할 것’이라는 주의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시정요구안으로 ‘절차 준수 및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강화할 것’이라는 시정과 ‘예산 사고이월에 대하여 주의할 것’이라는 주의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감사원 의견 주십시오.

이 부분도 수용하겠습니다. 그런데 1번하고 2번이 표현도 좀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생각을…… 문안을 1번, 2번을 좀 합쳐서 ‘예산 사고이월 등 사업이 지연되는 일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할 것’ 해서 주의 하시면 저희가 그대로 수용하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방금 총장님이 발언하신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주의로 하는 것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문안 수정은 마지막에 소위원장에게 위임하실 겁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방금 총장님이 발언하신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주의로 하는 것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문안 수정은 마지막에 소위원장에게 위임하실 겁니다.
넘어가겠습니다.

27쪽입니다.
시정요구안으로 ‘향후 예산 항목에 부합하도록 집행할 것’의 시정과 ‘비목에 맞지 않는 집행 등에 대해 주의할 것’의 주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시정요구안으로 ‘향후 예산 항목에 부합하도록 집행할 것’의 시정과 ‘비목에 맞지 않는 집행 등에 대해 주의할 것’의 주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감사원 의견 주십시오.

이것도 수용하겠습니다. 그런데 방금 앞의 것하고 유사하게 ‘향후 비목의 성격에 맞게 예산을 집행하도록 업무를 철저히 할 것’ 해서 주의 하시면 수용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방금 사무총장님 발언을 근거로 주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방금 사무총장님 발언을 근거로 주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항목 순서 14번부터 19번까지는 부처 의견은 별도로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다만 14번, 여기 29쪽에 있는 시정요구안에 관련해서는 문구가 두 개로 나눠져 있어서 시정요구 유형은 주의로 하고 양 위아래 문장을 합쳐서 저희가 문구를 정리하도록 하는 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항목 순서 14번부터 19번까지는 부처 의견은 별도로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다만 14번, 여기 29쪽에 있는 시정요구안에 관련해서는 문구가 두 개로 나눠져 있어서 시정요구 유형은 주의로 하고 양 위아래 문장을 합쳐서 저희가 문구를 정리하도록 하는 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지요.
이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이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생략하고 항목 20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잠깐만요. 15번에는……
31페이지에 제도개선에 대해서 의견 있음인데요.

31쪽은 공정한 경쟁입찰 환경 제고 노력 필요입니다. 당초에 감사원에서는 의견이 있는 것으로 제시되었는데 추후에 의견이 없다는 것으로 통보해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19번까지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20번, 45쪽입니다.
ODA 연수과정 관련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시정요구안으로 ‘비효율적인 간접비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대책방안을 마련하여 보고할 것’이라는 주의와 ‘간접비용 최소화를 위해 연수과정의 직접 운영을 통한 예산 효율성을 개선할 것’이라는 제도개선이 시정요구안으로 제시되었습니다.
20번, 45쪽입니다.
ODA 연수과정 관련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시정요구안으로 ‘비효율적인 간접비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대책방안을 마련하여 보고할 것’이라는 주의와 ‘간접비용 최소화를 위해 연수과정의 직접 운영을 통한 예산 효율성을 개선할 것’이라는 제도개선이 시정요구안으로 제시되었습니다.
감사원 의견 주십시오.

1번 주의하고 2번 제도개선 중에서 1번 주의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들이 연수과정을 직접 운영을 해서 예산 효율성을 2번처럼 개선하려고 그러면…… 사실은 그전에 그렇게 운영하다가 저희들이 감사원은 연수생 선발이나 강의, 과제 수행 이런 핵심 업무에 집중을 하고 출입국 지원이나 숙박, 식사 이런 부수적인 업무를 전문업체에 용역을 줘서 위탁을 해서 이렇게 운영하는 게 더 낫겠다 해서 그렇게 운영해 보니까 사실 훨씬 더 효율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대로 운영을 하되 대신에 간접비를 좀 더 줄여서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그게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주의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들이 연수과정을 직접 운영을 해서 예산 효율성을 2번처럼 개선하려고 그러면…… 사실은 그전에 그렇게 운영하다가 저희들이 감사원은 연수생 선발이나 강의, 과제 수행 이런 핵심 업무에 집중을 하고 출입국 지원이나 숙박, 식사 이런 부수적인 업무를 전문업체에 용역을 줘서 위탁을 해서 이렇게 운영하는 게 더 낫겠다 해서 그렇게 운영해 보니까 사실 훨씬 더 효율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대로 운영을 하되 대신에 간접비를 좀 더 줄여서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그게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주의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제 안을 철회하고 박은정 위원과 동일하게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48쪽입니다.
21번, ODA 사업성격에 부합하는 예산집행 필요입니다.
시정요구안으로 ‘ODA 사업의 예산집행은 종합시행계획을 준수할 것’이라는 주의와 ‘ODA 사업 목적 및 특수성에 맞추어 예산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는 주의 또는 시정 의견이 있었습니다.
21번, ODA 사업성격에 부합하는 예산집행 필요입니다.
시정요구안으로 ‘ODA 사업의 예산집행은 종합시행계획을 준수할 것’이라는 주의와 ‘ODA 사업 목적 및 특수성에 맞추어 예산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는 주의 또는 시정 의견이 있었습니다.
감사원 의견 주십시오.

수용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건이 지금 주의, 시정, 주의 해서 총 3건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번 문구를 말씀드려 보면 ‘ODA 사업 예산을 종합시행계획 및 사업성격 등에 부합하게 집행하도록 업무를 철저히 할 것’, 주의 해 주시면 수용하겠습니다.
2개 병합하시면 시정 수용하시지요. 2개 병합해서.

예.
제가 그 문구대로 할 테니까요.

아, 시정으로……
그러니까 시정으로 하시고 그 대신 총장님이 주신 문구를 최대한 반영하는 게 어떨까요?

예.
이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런데 유형은 시정이고 문구는 조정하시는 걸로……
문구는 병합하고 시정요구는 시정으로.

예, 마지막……
일단 지금 보류된 건이 3건 있는데요. 지금 자료제출 여부가 좀 결정돼야 돼서, 저희 각 의원실과 감사원의 자료제출 여부와 또 가능한지 부분들 다시 한번 확인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감사원 보류하고 나서 법무부도 2차 심사를 해야 되니까요 잠시 15분간 정회했다가 21시 30분에 법무부 2차 심사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그래서 감사원 보류하고 나서 법무부도 2차 심사를 해야 되니까요 잠시 15분간 정회했다가 21시 30분에 법무부 2차 심사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21시16분 회의중지)
(21시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법무부 소관 결산 중 보류사업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환철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잠깐 준비하시는 동안 다시 한번 좀 상기하고자 말씀드리겠습니다.
검찰의 특활비 관련 미제출 서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상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법 판결로 시민단체에 제공한 특활비 내역 제출 한 가지 말씀드렸었고요. 또 한 가지는 각 지청별, 차장실별 특활비 배당 현황 요청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검사 파견 명단에 관해서 각 지검별 국내외 파견 검사 명단을 제출 요구했었는데요. 아마 많은 의원실에서 했을 겁니다. 그런데 보통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중앙지검이든 수원지검이든 다 조직도와 명단이 뜨는데 새롭게 파견된 것에 대해서 제출하지 않는 것은 별로 납득이 가지 않는데요.
일단 특활비 관련 2건, 검사 파견 관련 1건에 대해서 제출하실 의사가 아직도 없으신지 먼저 확인하고 보류 안건에 대한 심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법무부 소관 결산 중 보류사업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환철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잠깐 준비하시는 동안 다시 한번 좀 상기하고자 말씀드리겠습니다.
검찰의 특활비 관련 미제출 서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상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법 판결로 시민단체에 제공한 특활비 내역 제출 한 가지 말씀드렸었고요. 또 한 가지는 각 지청별, 차장실별 특활비 배당 현황 요청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검사 파견 명단에 관해서 각 지검별 국내외 파견 검사 명단을 제출 요구했었는데요. 아마 많은 의원실에서 했을 겁니다. 그런데 보통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중앙지검이든 수원지검이든 다 조직도와 명단이 뜨는데 새롭게 파견된 것에 대해서 제출하지 않는 것은 별로 납득이 가지 않는데요.
일단 특활비 관련 2건, 검사 파견 관련 1건에 대해서 제출하실 의사가 아직도 없으신지 먼저 확인하고 보류 안건에 대한 심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저희가 파견 검사는 오늘 회의에서 지금 처음 듣는 것 같습니다.
아니, 자료 요구를 계속 했었는데요. 제가 이것은 회의 과정에서 언급하지는 않았는데 자료 요구는 했었던 부분이라서, 모든 의원실에서 요청했었던 것으로 확인을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그 부분은 저희가 검토해서 차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내일 전체회의 전에요.

예.
어차피 내일 의사진행발언 엄청나게 할 거잖아요. 카메라 들어오면 송석준 위원님 엄청 열심히 또 의사진행발언하시니까요. 제가 저번 21대 때도 같이 상임위를 해 봐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파견 검사는 그렇고 시민단체 제공 특활비 내역과 차장실별 특활비 배당 현황은 어떻게 논의가 되셨습니까?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러면 일단 파견 검사는 그렇고 시민단체 제공 특활비 내역과 차장실별 특활비 배당 현황은 어떻게 논의가 되셨습니까?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것은 저희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보공개 판결에 따라서 청구인들에게 제공했던 집행 정보에 대해서는 국회에 제출키로 했습니다. 다만 이것이 전국 검찰청에서 자료를 모아서 카피를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한 분량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순차적으로 되는 대로 다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몇 개 청에 대해서 지정해서 말씀하신 부분은 설명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이게 지금 특활비의 특성상, 법원 판결 취지는 이렇습니다. 집행 내역과 수령인 정보를 제외한 것을 저희가 제공을 해 드리도록 지금 판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수령인을 중심으로 말씀을 하신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수령인을 중심으로 말씀하신 특활비 자료는 저희가 제출이 좀 어렵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보공개 판결에 따라서 제출된 서류에 사실은 지금 대부분 자료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부서별, 어떤 부서에서 얼마를 받았는지 그 부분도 사실은 수령인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판결 취지에 따라서 제공해 드리기는 좀 어렵고, 그것이 지금 2024년 4월 5일 행정법원 판결이기도 합니다.
정보공개 판결에 따라서 청구인들에게 제공했던 집행 정보에 대해서는 국회에 제출키로 했습니다. 다만 이것이 전국 검찰청에서 자료를 모아서 카피를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한 분량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순차적으로 되는 대로 다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몇 개 청에 대해서 지정해서 말씀하신 부분은 설명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이게 지금 특활비의 특성상, 법원 판결 취지는 이렇습니다. 집행 내역과 수령인 정보를 제외한 것을 저희가 제공을 해 드리도록 지금 판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수령인을 중심으로 말씀을 하신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수령인을 중심으로 말씀하신 특활비 자료는 저희가 제출이 좀 어렵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보공개 판결에 따라서 제출된 서류에 사실은 지금 대부분 자료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부서별, 어떤 부서에서 얼마를 받았는지 그 부분도 사실은 수령인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판결 취지에 따라서 제공해 드리기는 좀 어렵고, 그것이 지금 2024년 4월 5일 행정법원 판결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지검 또는 지청 단위의 기관으로는요?

그것은 지금 제출이 될 예정입니다.
기관으로는 가능하시고 차장급까지는 못 낸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예, 부서별 부분에 대한 공개는 수령인 정보가 노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법원에서도 비공개 정보로 판시한 바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입장 들었고요.
위원님들 거기에 대한 의견 있으십니까?
위원님들 거기에 대한 의견 있으십니까?
글쎄요, 정말 수긍하기 힘든데 총장께서 직접 집행한 게 얼마고 중앙지검에 내려간 돈 중에 차장실별로 나눠지는 게 얼마인지, 저는 그것이 수령인 정보에 해당한다고는 도저히 생각이 안 되는데 그 정도 정보도 협조하지 못한다면 대단히 실망스럽습니다.
다른 분 의견……
그러니까 투명성을 설명하는 것까지도 좋지만 또 하나가 특활비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는 것 하나가 편성했던 그 목적대로, 예를 들어 형사부 등 수사활동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서민생활 지원하는 형사부를 지원하겠다고 특수활동비를 50억을 받아 놨는데 만약에 그 예산을 주로 특수부나 공안부 중심으로 배분을 해 버린다고 치면 그건 편성 목적을 벗어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예산실이라든가 국회를 속이는 것과 같은 그런 행동인 것이고.
그다음에 민주당 중심이기는 합니다마는 지금처럼 국회 다수 의원들이 검찰의 직접수사 활동에 대해서 편파적이고 불공정하다는 이유로 통제의 필요성을 많이 느끼고 있는 이 상황에서 어느 부서가 그것을 많이 받아 갔는지를 안 밝힌다고 한다면 편성 목적대로 집행이 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도 어렵고 또 제도적으로 직접수사 활동을 견제하는 데에도 이 자료를 활용하기도 어렵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무튼 그런 부분이 무언가 확인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제출이 되도록 한 번 더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민주당 중심이기는 합니다마는 지금처럼 국회 다수 의원들이 검찰의 직접수사 활동에 대해서 편파적이고 불공정하다는 이유로 통제의 필요성을 많이 느끼고 있는 이 상황에서 어느 부서가 그것을 많이 받아 갔는지를 안 밝힌다고 한다면 편성 목적대로 집행이 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도 어렵고 또 제도적으로 직접수사 활동을 견제하는 데에도 이 자료를 활용하기도 어렵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무튼 그런 부분이 무언가 확인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제출이 되도록 한 번 더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일단 저희가 제공해 드리는 자료를 한번 보시고 다시 한번 말씀을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아까 조금 전에 법사위원장실에서 잠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공되는 자료를 한번 보시고 또 그다음에 말씀을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일단 여기까지만 하시지요. 토론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각자의 입장을 속기록에 남기는, 근거를 남기는 과정이었으니까요.
바로 그러면 정환철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러면 정환철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보류안건 경과’라고 해서 또 추가 자료를 배부해 드렸는데 소위 자료하고 같이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류안건 경과하고 소위 자료를 같이 봐야 명확하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류안건 경과 보시면, 소위 자료 30페이지, 공무직 퇴직 후 충원 간 공백기간 최소화 필요 관련해서 김승원 의원실과 협의를 완료해서 제도개선으로 정리하였습니다.
그다음에 31쪽, 국제투자분쟁 중재사건의 항소 여부 원점 재검토 필요도 김승원 의원실과 협의를 완료해서 제도개선으로 정리를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소위 자료 32쪽, 국제투자분쟁 소송비용 분담 및 엘리엇 패소 재발방지 대책 마련과 관련해서 박균택 의원실과 협의를 완료해서 제도개선을 유지하면서 문구 수정을 하였습니다. 문구 수정은 보류안건 경과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소위 자료 49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9쪽, 대한법률구조공단 자체수입 산정의 정확성 제고 노력 필요 관련해서 유상범 의원실과 제도개선으로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다음 50쪽, 공단의 퇴직급여 적립금 전용 제한과 관련해서 유상범 의원실과 시정 유지하는 것으로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다음 소위 자료 57쪽으로 가겠습니다.
관서운영경비 활용한 임차료 분할 집행 개선 필요와 관련해서 법무부가 주의를 수용하는 것으로 결론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소위 자료 58쪽, 출장자 외 국내여비 지급 부적정 개선 필요와 관련해서 법무부가 주의 수용하는 것으로 결론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소위 자료 61쪽, 예외 없는 징수결정 및 적극적 징수 활동 관련해서 박은정 의원실과 부대의견 철회하는 것으로 정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소위 자료 74쪽으로 가겠습니다.
74쪽, 상근 진술조력인 중심의 제도 운영 개선 필요라는 것 관련해서 법무부가 주의를 수용하고 부대의견은 보류안건 경과 자료에 제시하였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머지 특활비 관련해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고요.
보류 자료 13번과 관련해서 98쪽으로 가겠습니다.
소위 자료 98쪽, 검사 국외훈련비 지급 기준 재검토 필요와 관련해서 정청래 의원실과 협의 완료해서 삭제하는 것으로 정리하였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보류안건 경과 보시면, 소위 자료 30페이지, 공무직 퇴직 후 충원 간 공백기간 최소화 필요 관련해서 김승원 의원실과 협의를 완료해서 제도개선으로 정리하였습니다.
그다음에 31쪽, 국제투자분쟁 중재사건의 항소 여부 원점 재검토 필요도 김승원 의원실과 협의를 완료해서 제도개선으로 정리를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소위 자료 32쪽, 국제투자분쟁 소송비용 분담 및 엘리엇 패소 재발방지 대책 마련과 관련해서 박균택 의원실과 협의를 완료해서 제도개선을 유지하면서 문구 수정을 하였습니다. 문구 수정은 보류안건 경과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소위 자료 49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9쪽, 대한법률구조공단 자체수입 산정의 정확성 제고 노력 필요 관련해서 유상범 의원실과 제도개선으로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다음 50쪽, 공단의 퇴직급여 적립금 전용 제한과 관련해서 유상범 의원실과 시정 유지하는 것으로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다음 소위 자료 57쪽으로 가겠습니다.
관서운영경비 활용한 임차료 분할 집행 개선 필요와 관련해서 법무부가 주의를 수용하는 것으로 결론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소위 자료 58쪽, 출장자 외 국내여비 지급 부적정 개선 필요와 관련해서 법무부가 주의 수용하는 것으로 결론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소위 자료 61쪽, 예외 없는 징수결정 및 적극적 징수 활동 관련해서 박은정 의원실과 부대의견 철회하는 것으로 정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소위 자료 74쪽으로 가겠습니다.
74쪽, 상근 진술조력인 중심의 제도 운영 개선 필요라는 것 관련해서 법무부가 주의를 수용하고 부대의견은 보류안건 경과 자료에 제시하였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머지 특활비 관련해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고요.
보류 자료 13번과 관련해서 98쪽으로 가겠습니다.
소위 자료 98쪽, 검사 국외훈련비 지급 기준 재검토 필요와 관련해서 정청래 의원실과 협의 완료해서 삭제하는 것으로 정리하였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각 의원실과 지적해 주신 시정요구에 대해서 또 법무부가 수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이견은 없으신 거지요? 협의가 완료된 부분은 의견이 없으실 것 같고요.
지금 연번 10번, 11번, 12번과 14번, 15번, 16번, 17번에 한해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번 10번에 있는 89페이지 자료 보시겠습니다.
충분한 의견들은 다 들었는데요, 당연히. 여기에 대해서 또 한 번 더 부처에 제안 주시거나 지적하실 사항 또 요구하실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발언, 어차피 부처 의견은 저희가 여기서 확인했으니까, 감사요구 삭제에 대해서는 의견을 들었으니까 위원님들 의견 주시지요.
지금 연번 10번, 11번, 12번과 14번, 15번, 16번, 17번에 한해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번 10번에 있는 89페이지 자료 보시겠습니다.
충분한 의견들은 다 들었는데요, 당연히. 여기에 대해서 또 한 번 더 부처에 제안 주시거나 지적하실 사항 또 요구하실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발언, 어차피 부처 의견은 저희가 여기서 확인했으니까, 감사요구 삭제에 대해서는 의견을 들었으니까 위원님들 의견 주시지요.
특활비 관련해서 검찰국장님께서 법원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지금 자료를 제출하시겠다 하셨는데 저는 조금 견해를 달리합니다. 법원이 허용을 한 부분은 국민들의 알권리 관련해서 그걸 충족할 수 있는 최소한의 그 내용을 공개를 해라 이런 거고요. 지금 법사위 예결산소위에서 저희들이 요구를 하는 자료는 결산 심사, 즉 감사를 하겠다는 그거랑 비슷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법원에서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서 공개해라 하는 것보다 사용한 국민의 예산이 적합하게 적법하게, 부당한 점이 없는지 이런 부분을 국민들이 심사를 하겠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법무부에서 그리고 검찰이 사용한 특활비나 이런 여러 가지 예산 사용내역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법과 원칙에 따라서 사용했는지를 저희들이 심사를 하겠다는 건데 그러면 그 심사를 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그래서 거기에 뭔가 보안 유지나 비밀을 유지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입증을 하고 설득을 시키고 그래서 정말 검찰이 제대로 된 특활비를 사용을 했구나라는 판단을 받는 게 검찰로서도 명예라든지 사용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자료를 덜 낼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위원들에게 자료를 잘 내 가지고 우리가 사용한 특활비가 정말 정당하다는 것을 입증하고 국민들에게 알릴까 이렇게 발상의 전환을 해야 된다 생각을 하고요.
그게 아니라면…… 지금 사실은 검찰의 특활비 사용에 대해서 전 국민들이, 대부분의 국민들이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검찰의 명예를 회복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기회를 오히려 드리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좀 더 전향적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그래서 거기에 뭔가 보안 유지나 비밀을 유지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입증을 하고 설득을 시키고 그래서 정말 검찰이 제대로 된 특활비를 사용을 했구나라는 판단을 받는 게 검찰로서도 명예라든지 사용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자료를 덜 낼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위원들에게 자료를 잘 내 가지고 우리가 사용한 특활비가 정말 정당하다는 것을 입증하고 국민들에게 알릴까 이렇게 발상의 전환을 해야 된다 생각을 하고요.
그게 아니라면…… 지금 사실은 검찰의 특활비 사용에 대해서 전 국민들이, 대부분의 국민들이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검찰의 명예를 회복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기회를 오히려 드리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좀 더 전향적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특수활동비는 그동안의 논의 경과를 그냥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검찰에 계실 때부터 또 그 이전부터 계속 특수활동비가 매년 문제가 됐거든요. 그게 아무래도 특수활동비의 속성상 특수활동비의 최종 종착지가 어딘지를 모르게 하겠다는 게 특수활동비의 취지거든요. 만약에 그게 전혀 필요가 없다, 예를 들어 마약 수사를 하거나 하는 데 있어서 특수활동비에 마약정보원을 만나서 어떤 수사활동을 하는 것에 있어서도 그런 필요성이 전혀 없다라고 하면 그것은 특수활동비 제도 자체가 없어야 되겠지요.
그런데 그동안 특수활동비 제도가 전혀 진척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지금 민주당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특수활동비 규모는 계속해서 축소되어 왔고 또 제도개선도 같이 병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불요불급한 것들 중에 특수활동비를 특정업무경비나 다른 걸로 전환했던 것들이 매년 규모의 차이는 있지만 계속 있어 왔고요.
그리고 또 특수활동비 관련해서 제도개선한 것도 지금 집행지침도 있지만 좀 더 상세하게 기재하게 한다든지 감사원 감사를 수용한다든지 그래서 실제 지금 검찰이 수사하는 기능을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일선에 있는 검찰 수사관이나 검사들이 이 돈을 누가 허투루 쓴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일선의 검사들한테 고루고루 배정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검사생활 하면서 특수활동비 배정받아서 써 보지 않은 검사는 없을 겁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결산하는 소위에서, 예산 배정도 아니고 논의해서, 기존에 십몇 년 이상 계속 논의해 왔던 것을 완전히 틀을 바꿔서 이제는 특정업무경비나 다른 것처럼 갑자기 자료를 공개하라고 하면 그건 특수활동비에 배정됐던 사정하고도 완전히 다른 것이고요. 아마 법무부에 확인해 보시면 그동안 제도개선되어 왔던 것들도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점을 고려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법원에서도 특수활동비가 예전 판례 대비로 계속해서 범위를 넓혀 오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까지의 법원 확정판결에 따르면, 확정판결이 아니더라도 현재까지 판결 나온 것에 따르면 이 수령자를 추정할 수 있는 어떤 정보도, 그 정보만큼은 놔두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특활비의 본질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꼭 법원 판결 때문에 못 낸다라기보다 법원 판결에 있는 그것이 지금 특활비의 본질적인 부분 외에는 다 공개하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공개 범위에 맞춰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수활동비는 그동안의 논의 경과를 그냥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검찰에 계실 때부터 또 그 이전부터 계속 특수활동비가 매년 문제가 됐거든요. 그게 아무래도 특수활동비의 속성상 특수활동비의 최종 종착지가 어딘지를 모르게 하겠다는 게 특수활동비의 취지거든요. 만약에 그게 전혀 필요가 없다, 예를 들어 마약 수사를 하거나 하는 데 있어서 특수활동비에 마약정보원을 만나서 어떤 수사활동을 하는 것에 있어서도 그런 필요성이 전혀 없다라고 하면 그것은 특수활동비 제도 자체가 없어야 되겠지요.
그런데 그동안 특수활동비 제도가 전혀 진척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지금 민주당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특수활동비 규모는 계속해서 축소되어 왔고 또 제도개선도 같이 병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불요불급한 것들 중에 특수활동비를 특정업무경비나 다른 걸로 전환했던 것들이 매년 규모의 차이는 있지만 계속 있어 왔고요.
그리고 또 특수활동비 관련해서 제도개선한 것도 지금 집행지침도 있지만 좀 더 상세하게 기재하게 한다든지 감사원 감사를 수용한다든지 그래서 실제 지금 검찰이 수사하는 기능을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일선에 있는 검찰 수사관이나 검사들이 이 돈을 누가 허투루 쓴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일선의 검사들한테 고루고루 배정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검사생활 하면서 특수활동비 배정받아서 써 보지 않은 검사는 없을 겁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결산하는 소위에서, 예산 배정도 아니고 논의해서, 기존에 십몇 년 이상 계속 논의해 왔던 것을 완전히 틀을 바꿔서 이제는 특정업무경비나 다른 것처럼 갑자기 자료를 공개하라고 하면 그건 특수활동비에 배정됐던 사정하고도 완전히 다른 것이고요. 아마 법무부에 확인해 보시면 그동안 제도개선되어 왔던 것들도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점을 고려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법원에서도 특수활동비가 예전 판례 대비로 계속해서 범위를 넓혀 오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까지의 법원 확정판결에 따르면, 확정판결이 아니더라도 현재까지 판결 나온 것에 따르면 이 수령자를 추정할 수 있는 어떤 정보도, 그 정보만큼은 놔두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특활비의 본질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꼭 법원 판결 때문에 못 낸다라기보다 법원 판결에 있는 그것이 지금 특활비의 본질적인 부분 외에는 다 공개하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공개 범위에 맞춰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른 의견, 추가로 하실 의견은 없으시지요? 내용을 이제 정리하려고요. 입장 차는 다 확인했고요.
일단 지금 박균택 위원님은 제도개선, 박은정 위원님은 시정 그리고 장경태·정청래 위원은 제도개선을 제안했습니다. 위원님들은 어떤 시정요구로 하시는 게 좋으실지 의견 주시겠습니까? 시정요구 수위를 정해 주시고요.
또 이 50번 시정요구에 대해서 주진우 위원님께서 문안을 작성하셔서 부대의견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활비는 유구한 역사 속에 20여 년간 사용돼 왔던 긍정적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일정한 사용 범위 내에서 또 일정한 범위 내에서 비공개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부대의견을 달아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요.
일단 지금 박균택 위원님은 제도개선, 박은정 위원님은 시정 그리고 장경태·정청래 위원은 제도개선을 제안했습니다. 위원님들은 어떤 시정요구로 하시는 게 좋으실지 의견 주시겠습니까? 시정요구 수위를 정해 주시고요.
또 이 50번 시정요구에 대해서 주진우 위원님께서 문안을 작성하셔서 부대의견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활비는 유구한 역사 속에 20여 년간 사용돼 왔던 긍정적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일정한 사용 범위 내에서 또 일정한 범위 내에서 비공개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부대의견을 달아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요.
특수활동비는 21대 국회에서 예산을 줬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21대 국회에서 예산을 줬지요. 그러니까 그 특수활동비가 제대로 사용됐는지를 감사하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저희 야당의 요구를 거절할 명분은 안 된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23회계연도 사업별 결산 내역에 보면, 아마 이런 내역대로 예산액이 세워졌겠지요. 인권보호 등 검찰업무지원, 첨단범죄 및 디지털수사, 형사부 등 수사지원 이런 식으로 항목이 정해졌고 금액이 정해졌는데 이렇게 됐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형사부 등 수사지원을 하는 1차장, 지금 볼 때는 국민생활 침해 범죄로 보여지는 4차장 산하 이렇게 우리가 차장실별로 얼마가 배정돼서 사용됐는지를 봐야만 이 예산이 본래 예산액대로 쓰였는지를 적어도 가늠은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수령자를 밝혀서는 안 된다라는 명분으로 그 정도도 밝히지 않는다면 심사가 어려운 겁니다. 그러면 심사가 어려운 상황을 감안하면 저희 위원회에서는 이것은 제도개선이나 이런 정도로 가서는 안 되는 거고, 자료제출이 충분히 됐을 때 제도개선을 선택할 수 있겠지만 자료제출이 안 되는 상황에서 민간인이 정보공개 재판을 통해서 받은 정보 그것은 언젠가는, 조만간에 언론을 통해서 공개될 겁니다. 그 정보를 가지고 우리 위원회에, 결산 심사를 하는 위원회에 자료제출을 충분히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고요. 저희가 요구한 대검 총장이 얼마나 쓰셨는지 또 중앙지검의 각 차장별로는 어떻게 배분이 됐는지 이 정도 자료를 받아야 결산 감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제 의견을 묻는다면 저는 시정 의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23회계연도 사업별 결산 내역에 보면, 아마 이런 내역대로 예산액이 세워졌겠지요. 인권보호 등 검찰업무지원, 첨단범죄 및 디지털수사, 형사부 등 수사지원 이런 식으로 항목이 정해졌고 금액이 정해졌는데 이렇게 됐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형사부 등 수사지원을 하는 1차장, 지금 볼 때는 국민생활 침해 범죄로 보여지는 4차장 산하 이렇게 우리가 차장실별로 얼마가 배정돼서 사용됐는지를 봐야만 이 예산이 본래 예산액대로 쓰였는지를 적어도 가늠은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수령자를 밝혀서는 안 된다라는 명분으로 그 정도도 밝히지 않는다면 심사가 어려운 겁니다. 그러면 심사가 어려운 상황을 감안하면 저희 위원회에서는 이것은 제도개선이나 이런 정도로 가서는 안 되는 거고, 자료제출이 충분히 됐을 때 제도개선을 선택할 수 있겠지만 자료제출이 안 되는 상황에서 민간인이 정보공개 재판을 통해서 받은 정보 그것은 언젠가는, 조만간에 언론을 통해서 공개될 겁니다. 그 정보를 가지고 우리 위원회에, 결산 심사를 하는 위원회에 자료제출을 충분히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고요. 저희가 요구한 대검 총장이 얼마나 쓰셨는지 또 중앙지검의 각 차장별로는 어떻게 배분이 됐는지 이 정도 자료를 받아야 결산 감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제 의견을 묻는다면 저는 시정 의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유롭게 이야기해 주시지요.
삭제를 해야 된다는 의견이시고 시정을 하셔야 된다는 의견이시고요.
삭제를 해야 된다는 의견이시고 시정을 하셔야 된다는 의견이시고요.
저는 만약에 한다고 그러면, 예전에도 계속 이렇게 공방이 되다가 해 왔던 부분들이 있으면, 통상적으로 특수활동비의 집행 방식이나 이런 것들을 투명하게 관리하여야 한다라는 부대의견들은 많이 담아 왔거든요. 그래서 그 부대의견에 따라서 제도개선도 하고 그 제도개선된 결과를 가지고 진짜 제도개선이 됐는지 저희가 따져 왔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물론 예산편성된 이후의 결산 과정을 보자고 하지만 편성 당시에 이것은 지금 돈이 최종적으로 어디로 갔는지 구체적인 내역을 안 보겠다고 한 사람들의 결정이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이 있어서 이것을 그냥 덜컥 시정요구를 해서 갈 것이 아니고 통상 그동안에 논의했던 경과를 죽 보시면, 딱 하나만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예를 들어 문재인 정부 때, 윤석열 정부 때 또 혹은 그 이전 정부 때, 어느 정부를 막론하고 나서 계속 특활비는 더 투명하고 더 좁게 인정돼 왔거든요. 그런데 지금 와서 더 늘어나 있는 상태가 아닌데 굳이 이번 정부 것만 딱 그렇게 한다는 것도 형평에 맞지 않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런 점이 있어서 이것을 그냥 덜컥 시정요구를 해서 갈 것이 아니고 통상 그동안에 논의했던 경과를 죽 보시면, 딱 하나만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예를 들어 문재인 정부 때, 윤석열 정부 때 또 혹은 그 이전 정부 때, 어느 정부를 막론하고 나서 계속 특활비는 더 투명하고 더 좁게 인정돼 왔거든요. 그런데 지금 와서 더 늘어나 있는 상태가 아닌데 굳이 이번 정부 것만 딱 그렇게 한다는 것도 형평에 맞지 않는 것이고요.
지난 정부 것도 하시지요.
토론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중앙지검에 많이 배정이 되겠지요. 그런데 지금 딱 법원에서 인정한 것도, 이게 인정 안 하다가 확 넓힌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더 그걸 베이스로 해서 또 넓혀 버리면 제도의 너무 급격한 변화를 가져오기 때문에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차라리 제도개선 의견이나 이렇게 하고 예를 들어 부대의견을 저희가 협의하는 게 더 합리적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21대 국회에서 예산을 심의했기 때문에 저희 22대는 좀 더, 아무튼 저희 대수는 아니라서 좀 다르다는 말씀 드리고요.
의견 주십시오.
의견 주십시오.
저는 오늘 매뉴얼 보기도 했지만 집행 원칙에 보면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사건 수사, 기타 이에 준하는 국정수행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라고 돼 있어요. 언제부터 검찰이 국정업무수행을 하고 있습니까?
저는 이건태 위원님 말씀처럼 우리가 결산 심사하면서 자료조차 제출 않는다, 최종 수령자를 요청하는 것도 아니고 박균택 위원님이나 이건태 위원님은 적어도 4개 검찰청에 어느 정도 특활비가 배정됐는지 개략적인 것만 달라고 하는 것도 주지 못한다, 이것은 아예 결산을 안 받겠다는 것입니다. 이런데 저희가 제도개선 의견을 낸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지요. 저는 정말 시정 요구 이상의 시정 요구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건태 위원님 말씀처럼 우리가 결산 심사하면서 자료조차 제출 않는다, 최종 수령자를 요청하는 것도 아니고 박균택 위원님이나 이건태 위원님은 적어도 4개 검찰청에 어느 정도 특활비가 배정됐는지 개략적인 것만 달라고 하는 것도 주지 못한다, 이것은 아예 결산을 안 받겠다는 것입니다. 이런데 저희가 제도개선 의견을 낸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지요. 저는 정말 시정 요구 이상의 시정 요구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지금 우리 결산소위에 제출하는 자료제출을 계속 불응하고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저는 국회의 결산 심사권을 무시하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결산을 제대로 받지 않겠다라는 법무부와 검찰의 의지를 표명한 거다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저는 감사원의 감사를 반드시 해야 된다 이렇게 요청을 드립니다.
시정요구 단계는……
시정 요구도 하고 감사원 감사도……
어느 정도 제안하시겠습니까?
자료를 제출을 해 주시면……
그러니까 시정요구의 단계가 제도개선인지 주의인지 시정인지에 대한……
주의로……
예, 알겠습니다.
박균택 위원님 의견 남으신 것 같습니다.
박균택 위원님 의견 남으신 것 같습니다.
아까 감사원에 요구했던 그 기준대로 시정으로 통일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정 세 분, 주의 한 분, 부대의견으로 제도개선 한 분이 계신데요.
주의가 아니라 시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그러면 시정 요구로 하고……
일단 그러면 시정 요구로 하고……

위원장님, 제가……
답변 기회 드리겠습니다.
시정으로 하고, 주진우 위원님은 부대의견 혹시 다시겠습니까?
시정으로 하고, 주진우 위원님은 부대의견 혹시 다시겠습니까?
시정이 전제로 된다면 당연히 달아야 될 거고 조금 더 논의를……
그러니까요, 시정을 하면 다시는 걸로 하고. 그리고 법무부 의견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오늘 처음으로 집행 정보를 공개키로 말씀을 드리고 또 집행지침 원본 자체도 전체를 다 위원님들께 열람을 시켜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전향적인 결정이 있었다는 것을 꼭 좀 참작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저희로서는, 국장으로서는 하여튼 최선을 다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 그 점 꼭 좀 참작을 해 주시면 좋겠고.
또 이성윤 위원님 말씀하신 국정수행활동이라는 그런 용어는 사실은 기재부 집행지침에 있는 걸 그대로 옮겨 온 것이지 저희가 그 용어 자체를 새롭게 검찰이 만들어 낸 것은 아니라는 점도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또 4개 지검에 대한 그 부분도 이성윤 위원님 안 계실 때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제공해 드린 자료를 보시면 충분히 포함돼 있는 것을 아실 수 있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다시 한번 간곡히 재고해 주시기를 말씀을 드립니다.
또 이성윤 위원님 말씀하신 국정수행활동이라는 그런 용어는 사실은 기재부 집행지침에 있는 걸 그대로 옮겨 온 것이지 저희가 그 용어 자체를 새롭게 검찰이 만들어 낸 것은 아니라는 점도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또 4개 지검에 대한 그 부분도 이성윤 위원님 안 계실 때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제공해 드린 자료를 보시면 충분히 포함돼 있는 것을 아실 수 있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다시 한번 간곡히 재고해 주시기를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일단 불수용, 그러니까 수용하기는 좀 어렵고 재고해 달라는 말씀으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의견을 변경하실 위원님은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마음은 알겠는데 지금 시정 요구 조치까지 변경하는 건 조금 어렵다고 보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의견을 변경하실 위원님은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마음은 알겠는데 지금 시정 요구 조치까지 변경하는 건 조금 어렵다고 보시는 것 같습니다.
검찰국장님 인품 훌륭한지는 아는데 검찰국장님의 인품 보고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닌 것 같아요. 양해해 주십시오.
그래도 검찰이 어찌 됐건 특활비 잘 사용하고 내역 봤는데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게 검증되면 예산 과정에서 당연히 그게 반영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시정으로 하고요.
부대의견은 주진우 위원님 의견을 들어서 저희가 내일 전체회의 상정하기 전까지 부대의견이 필요한 분들의 의견을 받아서 명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1번 연번입니다.
92페이지인데요, 대검찰청 인력 운영 관련 국회 결산 시정요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시정 요구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부대의견은 주진우 위원님 의견을 들어서 저희가 내일 전체회의 상정하기 전까지 부대의견이 필요한 분들의 의견을 받아서 명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1번 연번입니다.
92페이지인데요, 대검찰청 인력 운영 관련 국회 결산 시정요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시정 요구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인력 운영 내역에 대해서는 대검에서 밝혔다시피 지금 이게 무슨 반부패수사부나 인지부서의 인력을 늘린 것이 아니고 마약부서나 직접적인 민생침해사범에 대한 인력을 늘린 것이라고 했고요.
기존에 저희가 기재부랑 협의가 힘들고 그랬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이 검찰에 계실 때도 한 번도 정원대로 유지하기가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부 다 시정 요구로 해 놓으면 기본적으로 검찰청 운영 자체가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집행 내역을 당연히 고려해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마약사범 관련해서는 국민 공감대나 국민들이 생각하시는 것이 경찰 수사에만 맡겨서, 누가 수사를 하든지 간에 확실하게 막으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린 학생들에까지 마약이 침범한 상태이기 때문에 검찰과 경찰이 경쟁적으로 수사해서 민생에 나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기존에 검찰에서 마약 수사에 관여하던 때랑 우연의 일치인지 몰라도 경찰에서만 수사하던 때의 통계가 확실하게 나빠졌고 국민들 인식도 마약에 대해서 굉장히 나빠진 상태이기 때문에 대검에서 마약 수사 인력 조금 늘었다고 해서 시정 요구까지 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존에 저희가 기재부랑 협의가 힘들고 그랬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이 검찰에 계실 때도 한 번도 정원대로 유지하기가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부 다 시정 요구로 해 놓으면 기본적으로 검찰청 운영 자체가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집행 내역을 당연히 고려해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마약사범 관련해서는 국민 공감대나 국민들이 생각하시는 것이 경찰 수사에만 맡겨서, 누가 수사를 하든지 간에 확실하게 막으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린 학생들에까지 마약이 침범한 상태이기 때문에 검찰과 경찰이 경쟁적으로 수사해서 민생에 나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기존에 검찰에서 마약 수사에 관여하던 때랑 우연의 일치인지 몰라도 경찰에서만 수사하던 때의 통계가 확실하게 나빠졌고 국민들 인식도 마약에 대해서 굉장히 나빠진 상태이기 때문에 대검에서 마약 수사 인력 조금 늘었다고 해서 시정 요구까지 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부서별 인력 현황은 아직 못 봤거든요. 명단은 당연히 고사하고 어느 부서에 몇 명의 검사와 수사관이 배치돼 있는지 사실 그것도 못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본 적은 없으니까. 그런데 어떻게 마약 수사 인력이 는 것은 알고 계신지 좀 궁금하긴 한데요.
아까 답변을 하셨습니다.
답변으로 간주하셔서요?
그런 부서 내 배치 인력도 제공하시기가 어렵나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각 청에 대한 부서별 인력은 형사소송법에 따라서 매 분기별 국회에 제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일단 알겠습니다, 제출했다고 하셨으니까.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신가요?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신가요?
아까 대검의 늘었던 인력이 전부 마약하고 민생침해사범이라고, ‘거의 다’라고 하셨는데 어느 정도 비중인가요?

지금 저희가 늘었다는 게 한 10명 정도쯤으로 알고 있는데요.
반대로 10명 중에 마약하고 민생침해 단속하는 부서 외에 는 인원이 있습니까?

그것은 정확히 카운트를 해 봐야 되는데 기본적으로는 이 정부 들어와서 마약·조직범죄수사부 그게 제일 크고 그다음에 대검 형사부에 비직제로 있던 과를 하나 정식으로 충원하면서 연구관을 충원한 것 그다음에 공판부에 과를 하나 더 만든 것 이게 지금 가장 큰 포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혹시 중앙지검이나 수원지검의 인력 현황도 제공 다 하고 계신 건가요?

예, 제공되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대검의 배치표, 중앙지검 배치표 이건 제출 좀 해 줄 수 있어요? 이것 필요하니까. 제출 좀 해 달라고 몇 주 전부터 말했는데 제출 안 되고 있거든요.

말씀하신 것 저희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치표를 좀 제출해 주세요.
아까 사건 좀 확인해 달라고 했는데, 인지부서 관리하는, 대검에 마약·조직범죄과가 만들어졌다고 했잖아요. 그럴 경우에 사건이 어떻게 변했는지 그것 통계 좀 달라고……
아까 사건 좀 확인해 달라고 했는데, 인지부서 관리하는, 대검에 마약·조직범죄과가 만들어졌다고 했잖아요. 그럴 경우에 사건이 어떻게 변했는지 그것 통계 좀 달라고……

그것도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별도로요?

예.
검찰의 직제 규정은 대통령령이지요? 법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대통령령 아닌가요?

기본적으로는 대통령령입니다.
그러면 대검에 인력이 추가로 필요하면 대통령령을 바꾸면 되잖아요. 정부 내에서도 동의를 못 받고……

그런데 정원 자체가, 지금 정원은 저희가 정원법 규제를 받고 있기 때문에요. 그다음에 그것도 행안부가 주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안부라고 하는 것은 결국 윤석열 정부 내잖아요. 윤석열 정부 내에서 대검의 인원 늘리는 것을 동의를 받는다는 거지요.

이번에 대검 늘어난 것은 행안부의 승인을 받은 사안입니다, 그것까지는. 지금 대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니, 정원 대비 검사 14명, 검사 외 공무원 161명, 175명이 초과 운영되고 있다, 이것은 작년에 위반돼서 초과 운영됐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정원 초과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검사 14명 중에서 한 10여 명이 마약 관련이다 이 말씀이시지요?

마약과, 형사부, 공판부 등을 합친 인력입니다.
아까는 주로 마약이라고 그러셨는데.

주로 마약입니다.
그런데 저희 민주당에서는 검찰청법에 규정된 부패범죄하고 경제범죄에 마약은 안 들어간다. 그런데 ‘등’ 자를 무리하게 해석해서 시행령으로 마약을 넣었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마약 수사가 필요하다라는 명분으로 법에 위반돼서 인력을 운용하는 것을 결산 심사에서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마약범죄는 물론 검찰이 하면 더 잘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실 수는 있는데 충분히 경찰이 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경찰청장한테 마약범죄 엄단하라고 하면 지금 검찰이 내놓은 마약범죄 단속 실적보다 경찰이 훨씬 더 많은 실적을 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런 문제는 아닌 것 같고 결국 마약범죄를 가지고 치고 나가면 검찰의 수사 범위를 늘리는 데 국민 설득이 더 쉽다 이렇게 해서 이 아이템을 잡았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제가 처음에 시정으로 정한 대로 시정 의견입니다.
마약범죄는 물론 검찰이 하면 더 잘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실 수는 있는데 충분히 경찰이 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경찰청장한테 마약범죄 엄단하라고 하면 지금 검찰이 내놓은 마약범죄 단속 실적보다 경찰이 훨씬 더 많은 실적을 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런 문제는 아닌 것 같고 결국 마약범죄를 가지고 치고 나가면 검찰의 수사 범위를 늘리는 데 국민 설득이 더 쉽다 이렇게 해서 이 아이템을 잡았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제가 처음에 시정으로 정한 대로 시정 의견입니다.
하나만 말씀드리면 ‘경제범죄 등’에서 ‘등’의 해석 문제를 너무 넓히지 말아야 된다 이런 의견에는 서로 공감되는 부분이 있는 건데 마약범죄만큼은 민주당에서도, 지금 마약범죄가 워낙 국민들한테 미치는 영향도 크고 실제 통계가 너무 나빠졌거든요. 그래서 아까 ‘등’과 관련된 이슈는 주로 마약범죄를 가지고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늘려 나가는 범위에서 얘기하는데 오히려 국민의힘이 ‘그러면 마약범죄도 줄이자는 입장이냐’ 반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행령 이슈는 너무 큰 이슈니까 차치하고서라도 지금 결산에서 인력이 늘어났던 것을 시정조치로 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사실은 민생하고 닿아 있는 인력을 늘린 것에 대한 적정성 문제거든요. 그런데 실제 요새 언론 보도도 나왔다시피 마약 관련돼서 사범이 워낙 늘다 보니까 이 부분은 민주당에서도 제가 이해하기로는 마약사범 수사에 집중하는 것에 대해서는 크게 비토가 없는 상황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도 감안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시행령 이슈는 너무 큰 이슈니까 차치하고서라도 지금 결산에서 인력이 늘어났던 것을 시정조치로 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사실은 민생하고 닿아 있는 인력을 늘린 것에 대한 적정성 문제거든요. 그런데 실제 요새 언론 보도도 나왔다시피 마약 관련돼서 사범이 워낙 늘다 보니까 이 부분은 민주당에서도 제가 이해하기로는 마약사범 수사에 집중하는 것에 대해서는 크게 비토가 없는 상황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도 감안해 주셨으면 합니다.
또 다른 분, 의견 안 주신 분들 의견 주시지요. 시정요구 단계까지 포함해서 의견 주십시오.
그러니까 결국은 검찰국장님은 시정에 동의를 안 한다 이 말씀인 거지요?

아닙니다. 지적하는 말씀이 틀리다는 말씀이 아니고요 저희가 공감을 하는데 정원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지금 행안부랑 협의 중에 있는 단계고 저희 임의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어서, 저희가 이렇게 하는 것이 위법 부당하다고 단정하시기보다는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면서 제도개선으로 말씀을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저는 어떤 비파의 문제를 떠나서 설령 영을 고쳐서 합법화한다고 할지라도 대검 기능을 키우겠다는 자체가 잘못된 생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검찰총장 인기가 있었던 몇 분 있었고 또 그 시기에 검찰이 국민들한테 신뢰를 많이 받던 시절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 그 특성을 보면 총장이나 거기를 따르던 검사들이 인사권자의 관계를 바람직하게 형성을 하고 또 국민들한테 인정받기 위해서 노력했던 시절에 인기도 있었고 검찰에 힘도 생겼고 신뢰를 받았던 것이지 결코 연구 기능이 많았기 때문에, 보좌 인력이 많았기 때문에 유명해지고 신뢰를 받았던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만약에 지금의 검찰이 국민한테 불신을 받는 것 인정한다고 한다면, 그건 아마 두 분도 인정할 텐데 직접수사부서, 특수부의 정치 편향적인 수사 때문에 제1의 불신의 원인이 되고 있을 것이고, 두 번째는 형사부가 부실화돼서 서민 사건을 전혀 정성을 갖고 처리해 주지 못하는 인력 부실화 문제 때문에 생기는 현상일 것입니다.
그러면 앞에 앉아 계신 두 분도 잘나가는 검사장들이고 또 앞으로 더 중책을 수행할 가능성이 많은데 지금 해야 할 일은 법무부나 대검의 비대한 연구인력들 여기서 머리 쓸 것이 아니고 일선에 가서 서민들 사건 처리해 주는 이쪽에 투입시켜 주는 것 이게 훨씬 검찰의 입장을 살리는 일이고 인정받는 일이라는 것은 아마 인정하는 분들일 것 같은데, 장관님이나 총장님이 비대한 호위 인력들을 원한다고 해서 그것을 뒷받침하고 있을 것이 아니고 새로 갈 총장이나 장관님한테 좀 바꿉시다라고 얘기를 한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법무부장관님이 변호사 시절에 아마 그런 문제를 느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무부 와서도 일선 검사장들 만나면 형사부 사건 빨리 처리하라고 얘기를 한다고 들었는데 나는 그 문제점을 아는 것까지는 좋지만 장관님한테 진정성을 못 느끼거든요. 그 얘기를 하려다가 지난번에 시간이 없어서 그 얘기까지는 못 했는데……
아니, 인력을 늘려 주면서 사건을 처리하라고 그래야지 인력도 없이 야근해 가면서 일하는 사람들이 처리를 못 하고 있는데 열심히 해라, 더 처리하라는 얘기는 그러면 새벽까지 일을 더 하고 과로해서 쓰러질 때까지 하라는 얘기일까요, 아니면 부실하게 처리하라는 얘기일까요? 저는 그것은 진정성이 없다고 보거든요.
두 분 정도 되면 조금 건의를 하십시오. 정원을 늘리려고 노력할 것이 아니고 빨리 일선으로 사람을 더 돌려보내자고. 정원령 바꿔 봤자 직제령 바꿔 봐야 결국은 일선에서 숫자 뺏어 오는 것이지 순증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서 아랫사람들 거 인력을 뺏어 올 생각을 합니까? 돌려보내 주는 게 맞지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검찰총장 인기가 있었던 몇 분 있었고 또 그 시기에 검찰이 국민들한테 신뢰를 많이 받던 시절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 그 특성을 보면 총장이나 거기를 따르던 검사들이 인사권자의 관계를 바람직하게 형성을 하고 또 국민들한테 인정받기 위해서 노력했던 시절에 인기도 있었고 검찰에 힘도 생겼고 신뢰를 받았던 것이지 결코 연구 기능이 많았기 때문에, 보좌 인력이 많았기 때문에 유명해지고 신뢰를 받았던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만약에 지금의 검찰이 국민한테 불신을 받는 것 인정한다고 한다면, 그건 아마 두 분도 인정할 텐데 직접수사부서, 특수부의 정치 편향적인 수사 때문에 제1의 불신의 원인이 되고 있을 것이고, 두 번째는 형사부가 부실화돼서 서민 사건을 전혀 정성을 갖고 처리해 주지 못하는 인력 부실화 문제 때문에 생기는 현상일 것입니다.
그러면 앞에 앉아 계신 두 분도 잘나가는 검사장들이고 또 앞으로 더 중책을 수행할 가능성이 많은데 지금 해야 할 일은 법무부나 대검의 비대한 연구인력들 여기서 머리 쓸 것이 아니고 일선에 가서 서민들 사건 처리해 주는 이쪽에 투입시켜 주는 것 이게 훨씬 검찰의 입장을 살리는 일이고 인정받는 일이라는 것은 아마 인정하는 분들일 것 같은데, 장관님이나 총장님이 비대한 호위 인력들을 원한다고 해서 그것을 뒷받침하고 있을 것이 아니고 새로 갈 총장이나 장관님한테 좀 바꿉시다라고 얘기를 한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법무부장관님이 변호사 시절에 아마 그런 문제를 느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무부 와서도 일선 검사장들 만나면 형사부 사건 빨리 처리하라고 얘기를 한다고 들었는데 나는 그 문제점을 아는 것까지는 좋지만 장관님한테 진정성을 못 느끼거든요. 그 얘기를 하려다가 지난번에 시간이 없어서 그 얘기까지는 못 했는데……
아니, 인력을 늘려 주면서 사건을 처리하라고 그래야지 인력도 없이 야근해 가면서 일하는 사람들이 처리를 못 하고 있는데 열심히 해라, 더 처리하라는 얘기는 그러면 새벽까지 일을 더 하고 과로해서 쓰러질 때까지 하라는 얘기일까요, 아니면 부실하게 처리하라는 얘기일까요? 저는 그것은 진정성이 없다고 보거든요.
두 분 정도 되면 조금 건의를 하십시오. 정원을 늘리려고 노력할 것이 아니고 빨리 일선으로 사람을 더 돌려보내자고. 정원령 바꿔 봤자 직제령 바꿔 봐야 결국은 일선에서 숫자 뺏어 오는 것이지 순증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서 아랫사람들 거 인력을 뺏어 올 생각을 합니까? 돌려보내 주는 게 맞지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
그래서 요구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시정으로요?
시정 요구를 끝까지 유지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도 시정으로.
전현희 위원님께서는 시정입니까?
시정.
여기에 대해 충분히 말씀하셨지요? 부처 의견은 일단은……
이 부분도 그러면 저희가 부가 의견을 좀 달아야……
당연히 부대의견 다십시오. 그리고 입장이 어차피 다 팽팽하기 때문에 저희가 합의 처리하거나 이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51번 일단 시정으로 하고요.
54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결산 심의자료 오류 개선 및 관련 자료 제출인데요. 여기에 대한 의견 주시겠습니까?
위원님들 의견 먼저 듣겠습니다. 아니면 부처에서 필요하시면……
51번 일단 시정으로 하고요.
54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결산 심의자료 오류 개선 및 관련 자료 제출인데요. 여기에 대한 의견 주시겠습니까?
위원님들 의견 먼저 듣겠습니다. 아니면 부처에서 필요하시면……

이 부분은 저희가 자료를 쉬는 시간에 드렸습니다.
설명이 되셨나요?
일단 이성윤 위원님 의견 주시지요.
오기로 1억씩 했고, 오기 있는 것이 왜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이런 오기된 자료를 줬다는 것은, 그것도 한두 푼도 아니고 1억 이렇게…… 이해가 안 되고 또 이거 너무 국회를 무시한 처사라고 봅니다. 국회에 제출한 문서에 1억씩 차이가 날 정도로 해 놓은 거면 산수도 못 하는가 그런 비판을 받을 정도로 무성의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것은 철회하겠습니다.
제가 이것은 철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105페이지, 59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수사인력 교육목적 사업에 특활비 배정 시정에 대한 의견입니다.
105페이지, 59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수사인력 교육목적 사업에 특활비 배정 시정에 대한 의견입니다.
인권보호 등 검찰업무 지원이라고 해서 아까 항목이 돼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교육 사업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은 구체적인 내역을 검찰국장께서 좀 더 설명을 해 주시고, 예산 항목이 그 당시에 심의할 때도 개별적으로 필요성을 다 심사했던 부분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한번 설명을 해 보시지요.

관련 사업명 자체는 짧게 ‘인권보호 등 검찰업무 지원’으로 했지만 세부항목을 보시면 범죄정보 자료수집 등 활동비, 감찰정보 및 자료수집 활동비 명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은 예산편성 목적에 맞게 사용을 하고 있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감찰업무는 사실상 수사에 준하는 또 기밀성이 있기 때문에, 외부 감찰 업무에도 이게 특활비가 돼 있는 것이지요?

예.
요새는 아시다시피 감찰하다가 수사로 전환하기도 하고 수사하다가 감찰로 의뢰하기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교육 목적이라고 보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단순 교육비라고 하면 업무추진비로 돌리거나 하는 게 가능한데 실제 뭐뭐 등으로 되어 있어서, 사실 지적사항 자체가 항목이랑 안 맞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김승원 의원실에 조금 더 설명을 하셨으면……

저희 구성원에 대한 감찰 부분은 피의자의 인권과 직결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목 자체는 ‘인권보호 등’으로 되어 있지만 사실상 수사와 연결된 감찰 정보라든가 자료수집 활동비 명목으로 인권보호부나 인권보호관 등에게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점을 참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수한 수사인력을 선발하고 채용하고 시험업무를 지원하는데 이것을 굳이 특활비를 사용…… 운영경비로 쓰시는 거 아니에요, 보통? 일반운영비로 하시는 게 보통 일반적 사례인데 경상사업비로도 안 쓰는데 이것을 특활비를 쓰셔서 교육을 하시는 게……
저는 여기서 채용시험업무를 지원하고 교육활동비 배정을 한다고 되어 있어서요, 이게 교육 훈련에 특활비를 쓰나요?
저는 여기서 채용시험업무를 지원하고 교육활동비 배정을 한다고 되어 있어서요, 이게 교육 훈련에 특활비를 쓰나요?

이 부분은 아마 감찰업무를 일부 담당하는 부서의 업무를 기술하다 보니까 병기된 것 같은데요. 실질적으로 주된 업무는 수사와 연결된 감찰 정보 업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의견 없으세요?
위원님들 의견 없으세요?
이것은 철회가 항목상으로, 이게 지금 뒤에 있는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이 해당 부서들의 실적을 모아 놓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뒤에 있는……
참고자료로 106페이지입니다. 아마 그것을 보고 지적을 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여기 보면 커뮤니티랑 기관 등 공동학술대회 이런 인권보호부서 등에 전반적으로 배정되는 거니까 액수 자체 그거에 대한 실적 내용을 부서의 실적으로 죽 기재하다 보니까 생긴 문제여서, 이것은 아시다시피 2021년도도 같은 명목으로 배정되어 왔던 거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항목을 다른 항목들과 합쳐서 특수활동비의 규모를 줄인다 이런 논의는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특별히 이 항목 자체가 따로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커뮤니티랑 기관 등 공동학술대회 이런 인권보호부서 등에 전반적으로 배정되는 거니까 액수 자체 그거에 대한 실적 내용을 부서의 실적으로 죽 기재하다 보니까 생긴 문제여서, 이것은 아시다시피 2021년도도 같은 명목으로 배정되어 왔던 거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항목을 다른 항목들과 합쳐서 특수활동비의 규모를 줄인다 이런 논의는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특별히 이 항목 자체가 따로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른 분들 의견 어떠십니까? 감찰, 교육에 굳이 특활비……
일단 위원님들 의견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저는 주의 정도로 낮춰 주면 어떨까, 한 단계 정도. 어차피 특활비랑 묶여 있는 문제이기는 한데요.
일단 위원님들 의견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저는 주의 정도로 낮춰 주면 어떨까, 한 단계 정도. 어차피 특활비랑 묶여 있는 문제이기는 한데요.
좋습니다.
주의 정도로 하시면 어떨까요?
이게 국장님, 보통 인권보호관, 과거에는 형사1부장이 수행을 했던 감찰업무 비용을 특활비로 배정해서 썼다 이 말씀이에요?

맞습니다. 인권보호관과 인권보호부장, 인권보호부 검사들, 수사관들에게 지급되는 비용입니다.
아니, 그런데 너무…… 예를 들면 유관 학회와 기관 등과의 공동학술대회 3회 지원, 그다음 코로나19에 따른 비대면 커뮤니티 지원 또 공인전문검사 인증심사위원회 회의 이런 것은 경상사업비로 하셔서, 진짜 전문성을 키우기 위해서 하시는 거면 그냥 경상사업비로 올리셔서 하는 게 맞지 이거, 23년에도……
위원장님, 그런데 여기에 특활비가 들어갔다는 게 아니라요, 특활비 부서가 인권보호부부터 시작해서 여러 부서가 있거든요.
아, 포함되어 있어서?
그러니까 여러 부서의 실적을, 아마 특활비를 잘 쓰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려고 실무자선에서 모든 부서의 실적을 했는데……
그러니까 저희도 특활비 모르니까……
교육에 실제로 현금 주고 커뮤니티 하지는 않거든요. 그것은 좀……
아니, 심화스터디 전문서적 구입비용 다수 지원, 다수라고 또 써 있으니까 얼마나 책을 많이 사셨길래……

위원장님, 무슨 말씀이신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 부서의 업무를 여기에 다 넣다 보니까 조금 약간의 혼돈인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감찰이나 범죄 관계 정보 자료수집 활동비로만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범죄피의자 인권도 인권이어서 같은 맥락인 것 같습니다.
이것도 자료 제출할 수는 없어요? 특활비?
같은 맥락이니까요. 아까 시정조치까지 하셨는데……
제출하면 되잖아요. 인권을 위해서 특활비를 썼다는데 그 자료 제출 못 하는 게 이상하잖아요.
어차피 특활비와 묶여서 지적된 사안이니까요. 이것은 주의 정도 하시고 넘어가면 어떨까요?
(「예,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다음, 시정요구 67번이 되겠습니다.
형사보상금 충당을 위한 이·전용 개선인데요.
(「예,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다음, 시정요구 67번이 되겠습니다.
형사보상금 충당을 위한 이·전용 개선인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자료를 쉬는 시간에 드렸던 것 같습니다. 궁금하셨던 자료를 드렸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형사보상금이 대부분 또 과거 진상규명과……

지급 편향이라든가 무죄율이라든가 이런 거 자료를 제공해 드렸습니다.
받았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이 부분은 제외해 달라고 말씀드리지 않고 사실은 아까 이성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정확히 예측을 못 한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실 굉장히 판결 확정 예측 자체가 어려운 부분이어서 제외가 아니라 제도개선 정도로 변경해 주실 것을 요청을 드립니다.
위원님들 의견.
저는 동의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어떠신가요?
동의합니다.
제도개선으로 제안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시정요구 67번은 제도개선으로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68번입니다.
위법한 정보공개청구 거부로 인한 소송비용이 과다하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정요구 67번은 제도개선으로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68번입니다.
위법한 정보공개청구 거부로 인한 소송비용이 과다하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도 위원님들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외부 위원 비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한번 이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시정 유형을 제외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제도개선으로 변경을 해 주시면 저희가 제도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외부 위원 비율을 높이겠다 하는 말씀 주셨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외부인을 더 많게?

맞습니다.
저는 제도개선, 그 조건에서 제도개선으로 하길 동의합니다.
다른 위원님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제도개선으로……
의견 없습니다.
그러면 68번도 제도개선으로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88번입니다.
특별감찰관 공석으로 인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88번입니다.
특별감찰관 공석으로 인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한 칠팔 년간 했던 게 아까 또 말씀드렸다시피 국민들이 보시기에 특별감찰관을 안 한다고 보실까 봐, 아마 문재인 정부 때도 5년간이나 계속 같은 항목을 해 왔고 그게 장기간 임대계약이다 보니까 아직 임대계약 기간이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도 아까 국민 세금 관점에서 너무 아깝다는 생각도 들고 한데, 기존에 배정됐을 때 좀 더 부분배정을 하거나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당분간 특별감찰관을 임명 안 한다는 잘못된 사인이 될까 봐 그렇게 됐던 것이거든요. 그리고 현행법상 절차가 복잡하기는 하지만 특별감찰관을 국회에서 어쨌든 추천 절차를 마치면 3일 내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어서 이 부분은 제도개선으로 한다고 하면 임대기간이 종료되는 것을 전제로 종료기간 이후에 합리적으로 다시 예산을 좀 더 아낄 수 있는 방법으로 하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도 아까 국민 세금 관점에서 너무 아깝다는 생각도 들고 한데, 기존에 배정됐을 때 좀 더 부분배정을 하거나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당분간 특별감찰관을 임명 안 한다는 잘못된 사인이 될까 봐 그렇게 됐던 것이거든요. 그리고 현행법상 절차가 복잡하기는 하지만 특별감찰관을 국회에서 어쨌든 추천 절차를 마치면 3일 내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어서 이 부분은 제도개선으로 한다고 하면 임대기간이 종료되는 것을 전제로 종료기간 이후에 합리적으로 다시 예산을 좀 더 아낄 수 있는 방법으로 하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다른 위원님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제가 이 부분을 시정으로 세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취지는 역시 동의를 하지만 또 한편으로 지금 법무부에 이 부분을 담당하는 분이 세 분인데 시정으로 하게 되면 사실상 본인들이 결정한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세 분한테 어떤 불이익이 가고 그런 우려가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제 취지는 충분히 전달이 됐기 때문에……
그리고 또 오전에 여당에서 주의로 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의견을 주셨어요. 그게 장동혁 위원님이었는지 주진우 위원님이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리고 또 오전에 여당에서 주의로 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의견을 주셨어요. 그게 장동혁 위원님이었는지 주진우 위원님이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장동혁 위원님이 주의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주의 정도로 저는 의견을 변경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어떠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88번에 대해서는 주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부의 특활비와 업무추진비, 출장비 등이 적절히 집행되고 있는지 지출결의서 및 지출 관련 증빙자료를 잘 구비하고 있는지 법사위 예산결산소위가 심사 이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국회에 보고하는 것이 마땅한 의무이자 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실하게 심사받기 위해서 노력해 주신 점 감사드리고요. 어찌 되었건 특활비 미제출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납득하기는 어렵습니다. 또 납득을 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지만 납득하기 어려운 위원님들의 의견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부대의견 등에 명시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이와 반대의견도 당연히 함께 병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88번에 대해서는 주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부의 특활비와 업무추진비, 출장비 등이 적절히 집행되고 있는지 지출결의서 및 지출 관련 증빙자료를 잘 구비하고 있는지 법사위 예산결산소위가 심사 이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국회에 보고하는 것이 마땅한 의무이자 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실하게 심사받기 위해서 노력해 주신 점 감사드리고요. 어찌 되었건 특활비 미제출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납득하기는 어렵습니다. 또 납득을 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지만 납득하기 어려운 위원님들의 의견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부대의견 등에 명시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이와 반대의견도 당연히 함께 병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끝내시기 전에 한 가지 제가 질문을 하나 해도 괜찮을지 모르겠습니다.
예, 짧게 하십시오.
지금 예산 담당하는 수사관 계십니까, 검찰국에? 예산 실무를 제일 잘 아는 분이 누구일지……

검찰과 예산 담당 서준희입니다.
아까 감사원 관련해서 질문을 주고받다 보니까, 제가 과거에 실무 담당했을 때의 기억에 의하면 같은 비목이지만 국외여비를 국내여비로 전환하는 것은 부처 마음대로 해도 되지만 국내여비를 국외여비로 전환하는 것은 예산처의 승인을 받아라, 그 이유가 국내출장비 여비를 아껴 가지고 해외에 무분별한 출장이 이루어질 가능성 때문에 그것을 그렇게 운영한다라고 들었던 기억이 나는데 제 말이 맞습니까? 마음껏 바꿔도, 예산처 승인 없이도 바꿔도 된다는 감사원 얘기가 맞습니까? 국내여비를 국외여비로 전환할 때 예산처 승인 없이 부처 마음대로 바꿔도 되는 거냐 그것을 묻는 겁니다.

그 부분은 지금 정확히 확인을 해 보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혹시 예산 담당 검사님, 그것 모릅니까?
혹시 예산 담당 검사님, 그것 모릅니까?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들리셨습니까, 위원님? 전 못 들어서……
잘 모르겠다고 그랬지요?
확인해 보시겠다고 하신 거지요?

확인…… 예.
잘 안 들려서 확인차 말씀드렸고요.
그러면 법무부 소관 결산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논의된 내용을 수석전문위원께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법무부 소관 결산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논의된 내용을 수석전문위원께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법무부 결산 논의 사항을 최종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는 시정 3건, 주의 16건, 제도개선 71건 등 모두 90건의 시정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부대의견 3건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는 시정 3건, 주의 16건, 제도개선 71건 등 모두 90건의 시정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부대의견 3건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논의된 검찰의 특수활동비 관련 사항은 여러 가지, 감사원에 감사요구안이 또 제안된 바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구체적인 감사요구안을 마련한 후에 위원장과 간사님들과 협의하여 추후 전체회의에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부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지금까지 논의된 시정요구사항과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대로 각각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변필건 기조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잠시 준비를 위해서 한 5분여 정도 후에, 지금 22시 30분입니다. 22시 3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부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지금까지 논의된 시정요구사항과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대로 각각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변필건 기조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잠시 준비를 위해서 한 5분여 정도 후에, 지금 22시 30분입니다. 22시 3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합니다.
(22시31분 회의중지)
(22시3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원 소관 결산 중 보류 사업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남아 있는 보류 사업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원 소관 결산 중 보류 사업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남아 있는 보류 사업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남아 있는 보류 항목은 지금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여기 자료의 첫 번째 업무택시비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시정요구안 중에서 사용 내역 등 증빙서류 제출에 관련하여 논의를 진행 중에 보류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감사원 의견을 들으시고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남아 있는 보류 항목은 지금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여기 자료의 첫 번째 업무택시비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시정요구안 중에서 사용 내역 등 증빙서류 제출에 관련하여 논의를 진행 중에 보류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감사원 의견을 들으시고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씩 하시지요.
감사원 의견 주시겠습니까?
감사원 의견 주시겠습니까?

기다리는 동안에 지금 보류된 3건에 대해서 저희 나름대로 전향적으로 최대한 대응을 해 보자 이렇게 기조실장하고 얘기를 나눴는데 세 가지를 다 한꺼번에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일단 하나씩 하실까요?
그러면 일단 일괄해서 말씀하시고 위원님들 의견을 한 건씩 듣겠습니다. 일괄해서 말씀하시지요.
그러면 일단 일괄해서 말씀하시고 위원님들 의견을 한 건씩 듣겠습니다. 일괄해서 말씀하시지요.

먼저 여덟 번째, 세수 결손 관련해서 국가결산 검사 때 확인을 좀 했으면 좋겠다 하시는 부분은 저희가 아까는 시간 부족 때문에 어렵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한계 내에서라도 저희가 이것을 수용해서 내년도에 어쨌든 국가결산 검사보고서에 한번 담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그냥 이견 없이 바로 수용하겠습니다.
지금 첫 번째 택시비하고 특활비는 증빙 제출이나 구체적인 사용 내역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세부적인, 구체적인 사용 내역까지 하고 증빙까지 다 하기에는 저희가 어려움이 있지만 결산 심의하시는 위원님들께서 적어도 어떻게 감사원에서 이 예산들을 쓰고 있고 이런 것들은 충분히 아실 수 있도록 저희가 성의 있게 자료를 정리해서 이것은 제출하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이것을 늘 해 놓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시간이 다소 조금 걸릴 수 있다는 것은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저희들도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첫 번째 택시비하고 특활비는 증빙 제출이나 구체적인 사용 내역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세부적인, 구체적인 사용 내역까지 하고 증빙까지 다 하기에는 저희가 어려움이 있지만 결산 심의하시는 위원님들께서 적어도 어떻게 감사원에서 이 예산들을 쓰고 있고 이런 것들은 충분히 아실 수 있도록 저희가 성의 있게 자료를 정리해서 이것은 제출하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이것을 늘 해 놓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시간이 다소 조금 걸릴 수 있다는 것은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저희들도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8번의 시정요구를 시정조치를 수용하겠다는 말씀이셨고요. 시정요구 1번과 7번에 있는 특활비 관련돼서 여러 일자와 시각 등에 대한 내역을 공개할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 노력해 보시겠다는 말씀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예를 들면 야근을 많이 했으면 당연히 감사원에서, 출발지는 감사원이겠지요. 그렇지요?

그것은 협의를 좀 해서, 하여튼 저희들이 방금 드린 말씀은 감사원에서 이 예산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를 위원님들이 전체적인 그림을 이해하실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자료를 한번 정리해서 일단 제출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그것에 대해서 의견을 주시면 더 협의를 해 나갈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 일단 저희들 것을 정리해서 한번 제출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원 의견을 잘 들었고요,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종합적으로 말씀하셨으니까요, 저희가 8번을 제외하고 1번부터 순차적으로 하겠습니다.
1번, 증액 편성된 업무택시비 지출 시정요구에 대한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종합적으로 말씀하셨으니까요, 저희가 8번을 제외하고 1번부터 순차적으로 하겠습니다.
1번, 증액 편성된 업무택시비 지출 시정요구에 대한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저희가 저 한 명밖에 없으니까 제가 먼저 제의를 하겠습니다.
계시니까 그나마, 그래도 의견이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택시비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투명하게 해야 되는데, 저도 다른 부처들 것도 많이 문제되는 것 봤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 출퇴근용으로 쓰는 게 문제가 돼서 그것 지침을 만들어서 밤 11시 이후에만 쓰도록 했기 때문에, 지금 현금으로 지급됐으면 저도 의심이 되는데 이게 현금으로 지급된 것이 아니라 어쨌든 카카오택시로 불러서 실제 이동을 해야지 그 돈이 실비로 지급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이 돈을 빼먹기 위해서 예를 들어 불필요한 곳에 간다든지 이런 케이스는 없을 것 같고요.
지금 감사원에서 말씀 주신 대로 시간이 퇴근시간 11시 이후에, 늦은 시간에 불요불급하게 쓰였다는 것만 어느 정도 소명…… 본인들이 또 자신 있어 하니까 그 자료제출을 전제로 해서 시정요구 수준을 좀 낮춰 주심이 저는 상당할 것 같고요.
특수활동비는 아까 검찰에서 얘기했던 거랑 같은 논리라서 같은 논리를 얘기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지금 감사원에서 말씀 주신 대로 시간이 퇴근시간 11시 이후에, 늦은 시간에 불요불급하게 쓰였다는 것만 어느 정도 소명…… 본인들이 또 자신 있어 하니까 그 자료제출을 전제로 해서 시정요구 수준을 좀 낮춰 주심이 저는 상당할 것 같고요.
특수활동비는 아까 검찰에서 얘기했던 거랑 같은 논리라서 같은 논리를 얘기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저희 국회도 택시 경비 지급이 있습니다, 운영경비에. 국회의원실도 다, 저희도 영수증 다 증빙하기는 하는데요.
일단 1번 시정요구 건에 대해서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1번 시정요구 건에 대해서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밤 11시 이후에 합법적으로 사용한 거라면 누가 뭐라겠습니까? 그런데 그 금액이 5억 8000, 그 이상이 되는 게 믿기가 어렵다는 거지요.
감사원 직원들이 밤 11시 이후에 이렇게 수억 원의 택시비를 사용했으면 당연히 초과근무수당도 함께 발생했을 텐데, 그러니까 그만큼 11시 넘어까지 감사원 직원들이 근무를 하고 택시를 사용했고 거기에 상응하는 초과근무수당도 지급이 됐고 이 내역이 확인되고 모두가 투명하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이의 제기할 그런 생각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과연 그랬냐 이게 입증이 돼야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거기에 관해서 충분히 납득할 만한 증빙자료가 제출이 돼야 된다……
그리고 지금 거기에 대해서 합당하게 썼는지 설명을 하겠다 그랬는데 과연 거기에 부합하는 설명이 있을지, 이 부분은 사실은 그 말만 믿고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이러기에는 조금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해서는 합당하게 사용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다 제출하겠다고 하면, 입증만 되면 거기에 대해서 당연히 우리가 뭐라고 하지 못하지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면 이것은 틀림없이 문제가 있고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조치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이 좀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원 직원들이 밤 11시 이후에 이렇게 수억 원의 택시비를 사용했으면 당연히 초과근무수당도 함께 발생했을 텐데, 그러니까 그만큼 11시 넘어까지 감사원 직원들이 근무를 하고 택시를 사용했고 거기에 상응하는 초과근무수당도 지급이 됐고 이 내역이 확인되고 모두가 투명하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이의 제기할 그런 생각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과연 그랬냐 이게 입증이 돼야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거기에 관해서 충분히 납득할 만한 증빙자료가 제출이 돼야 된다……
그리고 지금 거기에 대해서 합당하게 썼는지 설명을 하겠다 그랬는데 과연 거기에 부합하는 설명이 있을지, 이 부분은 사실은 그 말만 믿고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이러기에는 조금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해서는 합당하게 사용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다 제출하겠다고 하면, 입증만 되면 거기에 대해서 당연히 우리가 뭐라고 하지 못하지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면 이것은 틀림없이 문제가 있고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조치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이 좀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제출 요구 범위에 대해서 조금 이견이 있는데요, 그게 아까 제보를 받으셨다라고 하셔서…… 뭐 제보받으면 사실 확인할 필요성은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시다시피 구체적인 사건성이나 제보와 연관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모든 직원들의 몇 년치 것을 다 들여다보자 하는 것은 사실상 잠재적으로 예산을 몰래 빼먹는 사람들로 공무원 전체를 취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요구받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모욕적으로도 느낄 수 있는 측면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제보받은 구체적인 내역이 있다고 그러면 특정 부서라든지 아니면 특정 개인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특정 시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특정되는 것이 저는 좀 합리적일 것 같고, 기존에 자료제출 요구했던 범위랑 내용들이 다 섞여 버렸는데 일단 이것은 택시비 관련이니까 택시비에 한정해서 논의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보받은 구체적인 내역이 있다고 그러면 특정 부서라든지 아니면 특정 개인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특정 시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특정되는 것이 저는 좀 합리적일 것 같고, 기존에 자료제출 요구했던 범위랑 내용들이 다 섞여 버렸는데 일단 이것은 택시비 관련이니까 택시비에 한정해서 논의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아주 총론적으로는 특활비와 업추비와 출장비의 논쟁이 있는 거고요, 각론으로 이런 택시비에 대한 얘기가 있는 거니까요. 거기에 대해서……
기조실장님, 꼭 하셔야 되겠습니까?
기조실장님, 꼭 하셔야 되겠습니까?

위원님, 택시비 제가 한 말씀만 좀 드리겠습니다.
예,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택시를 저희가 밤 11시 이후에 그리고 아침 7시 이전에 불가피하게 출근해야 될 일이 있을 때 이럴 때도 쓰고, 기본적으로 이게 업무용택시비입니다. 그래서 사실 저도 국회 나왔다가 일 보고 사무실로 들어갈 때, 그럴 때 마땅한 교통수단이 없을 때는 낮에도 불러서 택시를 타고 들어가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일단 이것은 업무에 대한 예산이다……
그리고 특히 야근하고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전 직원이 야근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특히 고생하는 직원들에 대한 애로를 조금 더 덜어 줘 보자 하는 이런, 뭐 복지라고 볼 수도 있는데 일하는 직원에 대해 힘든 것을 좀 덜어 줘 보자 이런 부분이라서…… 저희가 사실은 내역에 대한 부분도 그 개인 입장에서는 일한 사람들이 내가 밤에 택시 탔는데 이 정당성을 의심받아야 되나 이런 부분들이 좀 있어서,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들께 세부 내역은 좀 하더라도 충분히 아실 수 있도록 어느 정도 자료를……
그리고 특히 야근하고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전 직원이 야근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특히 고생하는 직원들에 대한 애로를 조금 더 덜어 줘 보자 하는 이런, 뭐 복지라고 볼 수도 있는데 일하는 직원에 대해 힘든 것을 좀 덜어 줘 보자 이런 부분이라서…… 저희가 사실은 내역에 대한 부분도 그 개인 입장에서는 일한 사람들이 내가 밤에 택시 탔는데 이 정당성을 의심받아야 되나 이런 부분들이 좀 있어서,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들께 세부 내역은 좀 하더라도 충분히 아실 수 있도록 어느 정도 자료를……
아니, 지금 개똥이가 막 매일, 한 달에 열다섯 번 탔더라 이런 것을 확인하는 게 아니니까요. 그냥 사용내역이 어떻게 되는지 감사원에……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좀 아실 수 있도록 정리해서, 고민을 충분히 해서 드리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방금 기조실장님 말씀만 들어도, 약간 기조실장님이 상당히 솔직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주진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다릅니다. 11시 이후에 지급한 택시비가 아닌 거지요. 국회에서 감사원까지는 지하철이 있어요. 지하철 타고 다니면 돼요. 버스 있어요. 버스 타고 다니시면 되고. 택시를 타고 다니는 것은 감사원 직원이나 그렇게 하지 다른 공무원들은 그렇게 안 합니다. 그래서 문제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토론할 사항은 아닙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코로나 때 KTX는 인정할 수 있어요. ‘KTX 대신 택시 타고 다녔다’ 그것도 사실은 버스를 타야지요. 그렇지만 코로나 감염 우려 때문에 그랬다…… 지금은 코로나 시기가 지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비용들을 이제는 다 삭감하고 하지 말아야 되는데 코로나 때 발생했던 KTX 대신 택시 타던 그 관행을 지금까지 한다면 이게 문제라는 거지요.

저희 KTX 대신 택시 타지 않습니다.
아까 기조실장님 그 말씀 하셨어요.

제가 드린 말씀은 그게 아니고요.
일단 저희가 사실관계 확인은 거의 끝났기 때문에……

코로나 때 이동이 그만큼 어려웠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안 하셔도 됩니다. 저희 다 이해하고 있습니다.
다른 부처는 안 하는 그런 택시 이용 유형을 감사원에서 한다면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그냥 일반 다른 부처 공무원들 하는 것과 똑같은 정도의 택시 이용이면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그런데 5억 얼마나 이렇게 사용하는 부처가 제가 알기에는 없어요. 그러면 이것은 문제인 거지요.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저희가 사실관계 확인을 더 할 것은 아니었고요.

그 이야기는 아닙니다.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그래서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전현희 위원님께서, 사실 이 늦은 시간까지 위원님들이 너무 고생을 하시는데 이 자리에서 사실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왜냐하면 또 듣다 보면 조금씩 상대 말을 잘못 듣기도 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그것을 다 해결할 수는 없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한번 성의껏 자료를 정리해서 드려 볼 테니까 그게 부족하시면 말씀하시면 또 저희가 어떤 방법이 있는지 이런 방법으로 단계적으로 해 주시면……
자료 제출했으면 아무 문제가 안 됐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 그런데 자꾸 안 주고…… 제가 보기에는 내일 아침 여러 1면 기사로 ‘감사원, 택시비 5억 7600만 원’, ‘1100명 중 실제 감사 업무에 종사하는 300명이 2만 8500회’ 이렇게, ‘1인당 100회씩 택시 타’ 이렇게 가는 것은, 오해 사는 것은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결산 심사에서 하는 거고 보통 국회의 결산 심사를 토대로, 결국 그것으로 저희가 국정감사를 하는 거잖아요. 저보다 훨씬 더 여러 번, 많이 해 보셨을 테니까 오늘의 이 시정요구와 이런 결산 요구가 단순히 오늘만을 위한 자리가 아니라 나중에 국정감사와 예산안 심사까지도 다 연결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이런 논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한 번씩 이 시정요구 단계에 대해서 의견을 주시고요,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방이 있었고요.
한 번씩 이 시정요구 단계에 대해서 의견을 주시고요,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방이 있었고요.
일단 최대한 상세하게 제출하시고 부족하면 또 지적을 하는 것으로 그러면 어떨까 싶습니다. 일단 그 취지를 아실 것 아닙니까, 왜 제출받는지를? 그 목적이 오해가 해소될 수 있게끔 제출해 주십시오.
다른 위원님들 의견이 없으시면 제가 제안드리는데, 검찰의 특수활동비 개선에 대해서도 저희가 시정 요구로 의결을 한 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시정을 해 놓고요. 만약에 정말 사용 내역이 크게 문제가 없고 당연히 해야 될 예산집행이었다고 하면 당연히 국정감사에서도 충분히 반영될 거라고 생각하고, 예산 심의도 당연히 저는 오히려 증액 논의까지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좀 저희가 오해 없이, 지금 신뢰가 없으니까 아마 다들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일단 저는 시정으로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혹시 이의가 있으시면 부대의견 다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검찰 특활비도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감사원만 강하게 하는 것은 아니다 먼저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7번, 감사원의 특활비 투명성 확보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도 유사한데요, 거기에 대해서도 혹시 별도 의견이 필요하실까요?
그런 부분을 좀 저희가 오해 없이, 지금 신뢰가 없으니까 아마 다들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일단 저는 시정으로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혹시 이의가 있으시면 부대의견 다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검찰 특활비도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감사원만 강하게 하는 것은 아니다 먼저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7번, 감사원의 특활비 투명성 확보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도 유사한데요, 거기에 대해서도 혹시 별도 의견이 필요하실까요?
감사원 특활비 부분에 대해서도 같은 취지로 제가 의견을 달겠습니다.
예, 방금 코멘트를 주셨습니다. 주진우 위원님께서는 특활비에 대해서는 검찰과 감사원이 동일한 입장을 갖고 계시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신가요?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신가요?
지금 검찰의 특활비에 관해서는 검찰이 상당히 전향적으로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사위에서 제출 요구한 자료를 다 제출하지 못해서 시정 요구를 했고요, 그리고 감사원에 감사 청구를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감사원이 검찰의 특활비에 관해서 감사를 하게 되면 감사원이 검찰에 대해서 당연히 자료 요구를 하겠지요, 이런저런 자료 요구. 그리고 그동안 감사원이 다른 기관에 대해서도 특활비나 업추비 관련 자료 요구를 하는 매뉴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감사원이 특활비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이 부분에 관해서 감사원장님께서도 ‘감사원에 대한 감사나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기관은 국회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특활비 관련해서 결산 심사를 하려면 감사원이 다른 기관에 제출을 요구하는 그 자료 정도를 국회에 제출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저희들이 감사원이 제대로 특활비를 사용했는지 심사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정도의 자료제출을 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감사원이 다른 기관에 요구하는 그 자료 수준의 자료를 국회에 제출해 주시라. 그러면 저희들은 그것 가지고 감사원을 뭔가 문제 삼는다 그런 게 아니라 입증이 되고 증명이 되면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인정을 해 드릴 거고 필요하다면 더 많은 예산도 저희들이 요청해 가지고 인정해 드릴 수 있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그래서 숨기려고 하면 능사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입증하고 정당성을 국민들에게 이해를 시키는 그런 감사원이 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만약에 감사원이 검찰의 특활비에 관해서 감사를 하게 되면 감사원이 검찰에 대해서 당연히 자료 요구를 하겠지요, 이런저런 자료 요구. 그리고 그동안 감사원이 다른 기관에 대해서도 특활비나 업추비 관련 자료 요구를 하는 매뉴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감사원이 특활비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이 부분에 관해서 감사원장님께서도 ‘감사원에 대한 감사나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기관은 국회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특활비 관련해서 결산 심사를 하려면 감사원이 다른 기관에 제출을 요구하는 그 자료 정도를 국회에 제출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저희들이 감사원이 제대로 특활비를 사용했는지 심사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정도의 자료제출을 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감사원이 다른 기관에 요구하는 그 자료 수준의 자료를 국회에 제출해 주시라. 그러면 저희들은 그것 가지고 감사원을 뭔가 문제 삼는다 그런 게 아니라 입증이 되고 증명이 되면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인정을 해 드릴 거고 필요하다면 더 많은 예산도 저희들이 요청해 가지고 인정해 드릴 수 있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그래서 숨기려고 하면 능사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입증하고 정당성을 국민들에게 이해를 시키는 그런 감사원이 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님들, 다른 특활비 시정요구와 유사하게, 동일하게 시정조치로 요구하면 어떨까 하는데 혹시 이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주진우 위원님의 의견은 당연히 속기록에 담아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원의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출장비가 적절히 집행되고 있는지, 지출결의서 및 지출 관련 증빙자료를 잘 구비하고 있는지 우리 법사위 예결소위 심사 이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국회에 제출하고 보고하는 것이 당연한 공무원의 책무이자 의무일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일단 미제출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지적하고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이상으로 감사원 소관 결산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논의된 내용을 전문위원께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주진우 위원님의 의견은 당연히 속기록에 담아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원의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출장비가 적절히 집행되고 있는지, 지출결의서 및 지출 관련 증빙자료를 잘 구비하고 있는지 우리 법사위 예결소위 심사 이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국회에 제출하고 보고하는 것이 당연한 공무원의 책무이자 의무일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일단 미제출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지적하고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이상으로 감사원 소관 결산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논의된 내용을 전문위원께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는 시정 10건, 주의 9건, 제도개선 3건 등 모두 22건의 시정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는 시정 10건, 주의 9건, 제도개선 3건 등 모두 22건의 시정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논의된 감사원의 특수활동비 관련 사항 및 여러 관련 사항에 대해서 감사원의 감사요구안을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논의하겠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감사요구안을 마련한 후에 위원장님과 간사님들과 협의하여 추후 전체회의에서 논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원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은 지금까지 논의한 시정요구사항과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달영 사무총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한 시정요구사항 등의 자구 정리는 소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관계기관 공무원,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위원회 직원, 속기사 여러분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원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은 지금까지 논의한 시정요구사항과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달영 사무총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한 시정요구사항 등의 자구 정리는 소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관계기관 공무원,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위원회 직원, 속기사 여러분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2시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