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7회 국회
(임시회)
정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 일시
2024년 8월 26일(월)
- 장소
정무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3회계연도 결산(의안번호 2200051)
- 가. 국가보훈부 소관
- 나.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
- 다.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 라. 금융위원회 소관
- 마.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 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
- 2.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2200052)
- 가. 국가보훈부 소관
- 나.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
- 다.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 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59)
- 4.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61)
-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62)
- 6.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63)
- 7.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20)
- 8.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용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62)
- 9.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69)
- 10.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74)
- 1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51)
- 12.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64)
- 1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87)
- 14.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92)
- 1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68)
- 1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22)
- 17.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38)
- 18.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40)
- 19.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42)
- 20.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48)
- 2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11)
- 22.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30)
- 2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32)
- 2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희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29)
- 2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희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33)
- 26.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39)
- 27.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희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55)
- 28.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067)
- 29.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069)
- 30.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081)
- 31.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43)
- 32.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09)
- 33.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독점규제 및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오기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71)
- 34.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19)
- 35.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62)
- 36.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59)
- 37.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76)
- 38.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89)
- 39.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28)
- 40.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69)
- 41.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45)
- 4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54)
- 43.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000)
- 44.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030)
- 45.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23)
- 46.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오기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68)
- 47.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07)
- 48.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87)
- 49.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22)
- 50.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42)
- 51.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26)
- 52.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35)
- 53.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41)
- 54.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43)
- 55.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66)
- 56.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32)
- 57.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18)
- 58. 중소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19)
- 59.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21)
- 60.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31)
- 61.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51)
- 62.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56)
- 6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92)
- 6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명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93)
- 6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민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38)
- 66.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민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44)
- 67.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15)
- 68.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89)
- 69.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강민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05)
- 70.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15)
- 71.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19)
- 72.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35)
- 73.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004)
- 74.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012)
- 75.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064)
- 76.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77)
- 77.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균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17)
- 78.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53)
- 79.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26)
- 80.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고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25)
- 8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91)
- 82.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50)
- 83.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춘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82)
- 84.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94)
- 85.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19)
- 86.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한민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54)
- 87. 무분별한 해외 직구 규제 반대와 KC인증 국영화에 관한 청원(심현수 외 50,211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200002)
- 88. 정부의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에 따른 해외직구 차단 범위의 합리적 제한 요청에 관한 청원(이철우 외 51,727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200004)
- 89. 급발진 의심 사고 발생시 입증책임 전환을 위한 제조물책임법 개정에 관한 청원(이상훈 외 51,975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200012)
- 90.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강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62)(추가)
- 91.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추가)
- 92.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084)(추가)
- 93.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추가)
- 상정된 안건
- 1. 2023회계연도 결산(의안번호 2200051)
- 가. 국가보훈부 소관
- 나.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
- 다.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 라. 금융위원회 소관
- 마.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 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
- 2.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2200052)
- 가. 국가보훈부 소관
- 나.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
- 다.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 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59)
- 4.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61)
-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62)
- 6.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63)
- 7.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20)
- 8.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용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62)
- 9.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69)
- 10.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74)
- 1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51)
- 12.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64)
- 1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87)
- 14.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92)
- 1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68)
- 1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22)
- 17.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38)
- 18.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40)
- 19.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42)
- 20.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48)
- 2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11)
- 22.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30)
- 2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32)
- 2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희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29)
- 2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희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33)
- 26.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39)
- 27.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희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55)
- 28.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067)
- 29.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069)
- 30.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081)
- 31.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43)
- 32.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09)
- 33.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독점규제 및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오기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71)
- 34.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19)
- 35.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62)
- 36.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59)
- 37.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76)
- 38.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89)
- 39.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28)
- 40.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69)
- 41.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45)
- 4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54)
- 43.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000)
- 44.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030)
- 45.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23)
- 46.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오기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68)
- 47.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07)
- 48.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87)
- 49.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22)
- 50.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42)
- 51.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26)
- 52.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35)
- 53.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41)
- 54.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43)
- 55.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66)
- 56.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32)
- 57.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18)
- 58. 중소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19)
- 59.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21)
- 60.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31)
- 61.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51)
- 62.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56)
- 6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92)
- 6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명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93)
- 6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민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38)
- 66.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민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44)
- 67.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15)
- 68.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89)
- 69.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강민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05)
- 70.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15)
- 71.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19)
- 72.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35)
- 73.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004)
- 74.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012)
- 75.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064)
- 76.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77)
- 77.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균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17)
- 78.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53)
- 79.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26)
- 80.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고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25)
- 8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91)
- 82.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50)
- 83.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춘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82)
- 84.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94)
- 85.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19)
- 86.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한민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54)
- 87. 무분별한 해외 직구 규제 반대와 KC인증 국영화에 관한 청원(심현수 외 50,211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200002)
- 88. 정부의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에 따른 해외직구 차단 범위의 합리적 제한 요청에 관한 청원(이철우 외 51,727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200004)
- 89. 급발진 의심 사고 발생시 입증책임 전환을 위한 제조물책임법 개정에 관한 청원(이상훈 외 51,975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200012)
- o 의사일정 변경의 건
- 90.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강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62)
- 91.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92.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084)
- 93.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0시29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정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회로 회부된 의안 등 보고사항 및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된 유인물 및 단말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환 위원장님 인사말씀해 주세요.

먼저 지난 7월 말 위원님들 여러분께서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융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금융위원회에 주어진 임무를 충실히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위원님들과 긴밀히 소통하고 상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낌없는 고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그리고 법률안, 청원 등 안건을 일괄 상정한 후에 대체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과 관련된 서면질의는 오늘 전체회의가 끝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23회계연도 결산(의안번호 2200051)상정된 안건
2.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2200052)상정된 안건
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59)상정된 안건
4.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61)상정된 안건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62)상정된 안건
6.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63)상정된 안건
7.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20)상정된 안건
8.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용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62)상정된 안건
9.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69)상정된 안건
10.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74)상정된 안건
1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51)상정된 안건
12.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64)상정된 안건
1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87)상정된 안건
14.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92)상정된 안건
1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68)상정된 안건
1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22)상정된 안건
17.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38)상정된 안건
18.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40)상정된 안건
19.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42)상정된 안건
20.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48)상정된 안건
2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11)상정된 안건
22.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30)상정된 안건
2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32)상정된 안건
2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희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29)상정된 안건
2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희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33)상정된 안건
26.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39)상정된 안건
27.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희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55)상정된 안건
28.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067)상정된 안건
29.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069)상정된 안건
30.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081)상정된 안건
31.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43)상정된 안건
32.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09)상정된 안건
33.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독점규제 및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오기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71)상정된 안건
34.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19)상정된 안건
35.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62)상정된 안건
36.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59)상정된 안건
37.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76)상정된 안건
38.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89)상정된 안건
39.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28)상정된 안건
40.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69)상정된 안건
41.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45)상정된 안건
4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54)상정된 안건
43.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000)상정된 안건
44.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030)상정된 안건
45.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23)상정된 안건
46.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오기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68)상정된 안건
47.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07)상정된 안건
48.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87)상정된 안건
49.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22)상정된 안건
50.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42)상정된 안건
51.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26)상정된 안건
52.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35)상정된 안건
53.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41)상정된 안건
54.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43)상정된 안건
55.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66)상정된 안건
56.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32)상정된 안건
57.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18)상정된 안건
58. 중소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19)상정된 안건
59.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21)상정된 안건
60.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31)상정된 안건
61.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51)상정된 안건
62.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56)상정된 안건
6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92)상정된 안건
6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명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93)상정된 안건
6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민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38)상정된 안건
66.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민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44)상정된 안건
67.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15)상정된 안건
68.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89)상정된 안건
69.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강민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05)상정된 안건
70.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15)상정된 안건
71.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19)상정된 안건
72.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35)상정된 안건
73.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004)상정된 안건
74.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012)상정된 안건
75.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064)상정된 안건
76.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77)상정된 안건
77.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균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17)상정된 안건
78.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53)상정된 안건
79.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26)상정된 안건
80.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고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25)상정된 안건
8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91)상정된 안건
82.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50)상정된 안건
83.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춘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82)상정된 안건
84.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94)상정된 안건
85.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19)상정된 안건
86.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한민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54)상정된 안건
87. 무분별한 해외 직구 규제 반대와 KC인증 국영화에 관한 청원(심현수 외 50,211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200002)상정된 안건
88. 정부의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에 따른 해외직구 차단 범위의 합리적 제한 요청에 관한 청원(이철우 외 51,727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200004)상정된 안건
89. 급발진 의심 사고 발생시 입증책임 전환을 위한 제조물책임법 개정에 관한 청원(이상훈 외 51,975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200012)상정된 안건
(10시31분)
안건의 상세한 내용은 노트북을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23회계연도 결산 및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정부 측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정애 국가보훈부장관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윤한홍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3년도 회계연도 국가보훈부 소관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과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국가보훈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3년도 회계연도 국가보훈부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은 보상금 과오급금 등 총 78억 원을 징수 결정하여 35억 원을 수납하고 2억 원을 결손 처분하였으며 미수납액 41억 원은 금년도로 이월하여 수납 중에 있습니다.
세출은 당초 예산액 6조 299억 원에 전년도 이월액 343억 원과 예비비 34억 원을 더한 6조 676억 원 중 6조 56억 원을 집행하고 215억 원은 이월하였으며 405억 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예비비는 국가보훈부 승격에 따른 조직개편 및 기관운영을 위한 예산 34억 원 중 29억 원은 집행하고 5억 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결산입니다.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세입은 국가유공상이자 LPG 차량 충전 보조금에 대한 과오급금 환수액 등 28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2200만 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 600만 원은 금년도로 이월하여 수납 중에 있습니다.
세출은 국가유공상이자 LPG 차량 충전 보조금 등 155억 원 중 95억 원을 집행하고 60억 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세입은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청 운영경비 국고보조금 정산반환금 1억 54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세출은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청 운영경비 22억 7000만 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기금결산입니다.
보훈기금 수입은 대부원리금 회수금과 복권기금 전입금, 88골프장 수입금 등 5648억 원이며 지출은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대부 지원, 노후복지 지원, 골프장 운영관리 및 여유자금 운용 등 5648억 원입니다.
순국선열·애국지사 사업기금 수입은 친일귀속재산 매각대, 일반회계 전입금 등 1497억 원이며 지출은 독립유공자 및 유족 지원, 광복회관 관리 등 1497억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재무결산입니다.
2023회계연도 자산은 2조 2408억 원으로 전년 대비 4000만 원이 감소하였고 부채는 568억 원으로 전년 대비 20억 원 감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회계연도 국가보훈부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 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결산심의 과정에서 지적하고 제시해 주시는 고견은 앞으로 예산 편성과 집행 과정에 충실히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국가보훈부 주요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희완 차관입니다.
이남일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오진영 보훈정책실장입니다.
이승우 보훈문화정책관입니다.
박진수 보훈단체협력관입니다.
(인사)
감사합니다.
다음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좀 간략하게 해 주시고 간부들은 지난번에 인사를 했기 때문에 변경된 분만 인사시키면 됩니다.

국무조정실장 방기선입니다.
존경하는 윤한홍 위원장님과 또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3회계연도 국무조정실과 국무총리비서실 소관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지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세입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2300만 원이며 관사 전세보증금 반납으로 2억 6500만 원 등 총 2억 8100만 원이 징수 결정되었고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액은 전년 대비 3.3% 증가한 6766억 1500만 원이었으나 전년도 이월금 5억 5300만 원과 예비비 10억 8100만 원을 포함하여 세출예산 현액은 6782억 4900만 원입니다. 이 중에서 예산 현액 대비 96.3%인 6533억 7500만 원을 집행하였고 248억 2900만 원을 불용하였으며 45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지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 운영사업 4억 2400만 원, 미디어·콘텐츠산업융합발전위원회 운영사업 6억 5700만 원으로 총 10억 8100만 원이 배정되어 이 중 7억 4400만 원을 집행하였고 3억 3700만 원을 불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지출 내용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항상 저희 총리실 업무에 깊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 주신 정무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고 이번 결산 심사를 통해 제시해 주시는 고견은 향후 국정운영과 예산 편성 및 집행 과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윤한홍 정무위원장님 그리고 정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3회계연도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및 재무결산과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바쁜 국회 일정 속에서도 항상 공정거래위원회의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 주신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은 향후 예산 편성과 집행 및 업무 추진 과정에서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23회계연도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및 재무결산과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세입예산액은 지난해 대비 7.7% 증가한 4216억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납액은 5560억 3100만 원으로 이 중 법 위반으로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과징금이 5521억 400만 원으로 전체 수납액의 99.3%를 차지합니다. 미수납액은 2975억 5400만 원으로 이 중 납기 미도래 1778억 1900만 원, 집행정지 등으로 인한 징수유예액이 294억 6500만 원으로 전체 미수납액의 69.7%를 차지하며 폐업 및 경영난 등의 사유로 인한 임의체납액은 900억 6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세출예산 현액은 당초 예산액 1596억 300만 원에 전년도 이월액 19억 6300만 원과 예비비 2억 7000만 원을 더한 1618억 3600만 원입니다. 이 중 1583억 2000만 원을 집행하고 18억 80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16억 3600만 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직제 개편 및 외부 임차 청사 내부 이전 관련 경비 용도로 2억 7000만 원을 배정받아 전액 해당 용도로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재무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자산은 1811억 84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702억 21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자산 감소의 주요 사유는 전년보다 과징금 징수결정액과 관련된 미수채권이 2719억 100만 원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부채는 278억 8900만 원으로 소송충당부채 전입액 등으로 인해 전년 대비 269억 56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회계연도 공정거래위원회의 세입세출 및 재무결산과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배포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병환 금융위원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지난해 세입 징수결정액은 1490억 원으로 이 중 774억 원을 수납하였고 716억 원을 미수납하였습니다. 미수납 사유는 납기 미도래 364억 원, 폐업 등 납부 능력 부족 345억 원, 징수유예 7억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3조 7637억 원으로 공적자금 상환을 위해 세계잉여금으로 충당한 전입금 1조 8000여억 원을 제외한 1조 9022억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금융위원회 소관 6개 기금의 수입과 지출 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적자금상환기금의 결산입니다.
기금 전입금과 세계잉여금 등으로 8조 8833억 원을 조달하여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원금 및 이자 상환 등에 운용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의 결산입니다.
일반회계 전입금과 한국은행 출연금 등으로 542억 원을 조달하여 저축장려금 지급 등에 운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용보증기금의 결산입니다.
금융기관 출연금과 신용보증료 수입 등으로 10조 4651억 원을 조달하여 대위변제, 기금운영비, 금융기관 예치 등에 운용하였습니다.
다음은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의 결산입니다.
금융기관 출연금과 여유자금 회수 등으로 1조 4865억 원을 조달하여 대위변제, 구상권 관리비, 기금운영비 등에 운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결산입니다.
금융기관 출연금과 여유자금 회수 등으로 4조 8253억 원을 조달하여 대위변제, 보증료 환급, 기금운영비 등에 운용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의 결산입니다.
보유주식 매각금액과 특별기여금 등으로 4조 9046억 원을 조달하여 공적자금상환기금 전출, 기금운영비 등에 운용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발생주의 복식부기에 의한 재무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말 현재 금융위원회 자산은 33조 4472억 원이며 부채는 33조 9451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3회계연도 금융위원회 소관 결산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보고드렸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결산 심사 과정에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은 향후 정책과 예산편성 집행 과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에서 하시지요.

먼저 앉아서 이렇게 제안설명을 허용해 주신 데 대해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윤한홍 위원장님과 정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정무위원회에서 존경하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3년도 회계연도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세입세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저희 위원회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격려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이번 결산심사 과정에서 제시해 주시는 위원님들의 고견은 향후 위원회 업무수행 과정에서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23년도 회계연도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세입세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2023년도 회계연도 세입예산은 부패·공익신고 보상금 상환액 등 8억 2300만 원이며 11억 13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8억 4100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세부 수납내역은 부패·공익신고 보상금 상환액 등 기타경상이전수입 8억 7400만 원, 청렴연수원 시설물 사용료 등 기타잡수입 25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2023년도 회계연도 세출예산액은 949억 5800만 원이며 인건비 461억 1600만 원, 기본경비 67억 7400만 원, 사업경비 372억 9600만 원 등 총 901억 8600만 원을 집행하고 11억 9600만 원을 다음 해로 이월하였으며 35억 7600만 원을 불용하였습니다.
이체·이용은 없었으며 고액 보상사건 처리에 따른 부패신고자 보상금 및 국내여비 부족분 충당 등으로 8억 390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회계연도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배부해 드린 책자로 갈음하도록 양해를 부탁 올립니다.
다음으로 국민권익위원회의 간부 중 지난번 정무위원회 이후 변경된 분들만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종민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이십니다.
김정대 부패방지국장직무대리입니다.
(인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위원님들의 계속적인 성원과 조언을 부탁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윤한홍 정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3회계연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및 재무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를 비롯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직원 모두는 오늘 결산 심사에 성실히 임하면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말씀을 겸허한 마음으로 새겨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세입세출 및 재무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지난해 세입 징수결정액은 1259억 6100만 원입니다. 수납액은 1235억 500만 원으로 이 중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사항에 대한 과태료·과징금이 1218억 3700만 원으로 전체 수납액의 98.6%를 차지합니다. 미수납액은 24억 2400만 원이며 법인청산종결 등으로 인한 불납결손액은 3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589억 2400만 원입니다. 이 중 인건비로 134억 8900만 원, 기본경비로 20억 3300만 원, 사업경비로 414억 3300만 원을 집행하여 총 569억 5500만 원을 집행하였고 11억 4400만 원을 불용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무결산입니다.
2023회계연도 말 자산은 78억 6100만 원으로 미수채권 등 유동자산의 감소 등에 따라 전년 대비 969억 94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부채는 5500만 원으로 이 중 5400만 원은 소송충당부채입니다.
이상으로 2023회계연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및 재무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업무에 대해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병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무위원회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총괄본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입니다.
검토 현황을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국가보훈부와 국무조정실 등 6개 부처의 총 94개 사업에 대하여 119건의 사항을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기관별 검토보고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국가보훈부 소관에 대하여는 심사지원 전문인력 용역 예산의 전액 미집행, 보조사업자 정산 지연 및 보조금 교부 부적정 등 총 15개 사업에서 17건의 세부사업을 검토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에 대하여는 임시조직의 존속기한 설정 필요 등 총 11개 사업에서 20건의 사항을 검토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출연연구기관에 대하여는 제도 취지에 맞는 연구개발적립금 집행 필요 등 총 20개 사업에서 20건의 사항을 검토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소관에 대하여는 예산 집행절차의 적절성 미흡,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준수 필요 등 총 12개 사업에서 14건의 사항을 검토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금융위원회 소관에 대하여는 청년도약계좌 기여금 예산 과다 편성 등 총 22개 사업에서 30건의 사항을 검토하였습니다.
이 중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네 번째 항목인 산업은행 출자 혁신성장펀드 사업 중 성장지원펀드 매칭 방식 사업에서 공모에 기 지원한 자펀드 운용사가 당초의 운용보수 조건을 미충족한다는 이유로 보수 조건을 변경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초과수익 전액을 우선적으로 자펀드 운용사에게 성과보수를 지급하는 등 기존의 다른 자펀드 운용사에 비해 유리하게 보수 체계를 적용하여 과도한 특혜의 소지가 있으며 향후 회수될 재정·정책 자금의 누수 우려가 있으므로 이와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여섯 번째 항목인 한국주택금융공사 출자 사업은 한국주택금융공사 정책모기지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서민 실수요자의 부담 경감이라는 정책자금 취지에 맞지 않게 그 대상을 고소득자까지 확대하고 신규주택 구입 비중이 높게 나타나도록 운영함에 따라 가계부채 증가에 일정 부분 기여한 측면이 있으므로 향후 이와 같은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소관에 대하여는 청렴사회민관협의회 운영 종료 후 해당 예산 집행 부적정 등 총 10개 사업에서 11건의 사항을 검토하였습니다.
끝으로 10페이지를 보시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에 대하여는 출연 및 직접수행 방식의 정책연구 간 차별성 확보 필요 등 총 4개 사업에서 7건을 검토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금융위원회·개인정보위원회 소관 33건의 법률안과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 청원 2건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법률안 검토보고 요약본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안 검토보고 요약본 2페이지입니다.
의사일정 제46항 오기형 의원이 대표발의한 은행법 개정안은 국민이 전 은행을 통틀어 1개의 생계비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계좌의 예금 채권은 압류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민사집행법에 따라 채무자에게 보장되는 권리이나 실질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생계비 압류금지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취지입니다.
개정안에 대해서는 생계비 압류금지 규정을 두고 있는 민사집행법에 생계비계좌 개설 및 계좌압류 금지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금융위원회 의견이 있으나 이를 은행법에 규정하는 것은 법률 상호 간 규범 내용 면에서 서로 상치되거나 모순되지 않으므로 법률 체계정당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 법체계적 정합성이 일부 미흡하다 할지라도 채무자 권리의 실질적 보호라는 합리적 사유가 있으므로 헌법재판소의 판례에 비추어 볼 때 입법재량은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외에 은행법이 적용되지 않는 상호저축은행 등 비은행예금취급기관에도 생계비계좌 규정을 적용할 건지 여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6페이지입니다.
의사일정 제51항·제66항 강준현·한민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서민금융진흥원의 보완계정에 출연 중인 금융회사 중 은행에 대해 출연비율의 하한을 법률에 규정하여 기존에는 대출금의 연 0.03%를 출연하던 것을 0.06% 이상 출연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주로 저신용·저소득층의 여신 공급을 담당하는 대부업계의 신용대출이 2018년 11.8조 원에서 2023년 4.7조 원으로 축소되는 상황에서 서민에 대한 공공자금공급 확대가 필요하고 보완계정 사업의 대위변제가 증가해서 재원 보충이 필요한 반면 은행은 고신용·고소득자 등 상대적으로 채무상환 능력이 양호한 차주를 대상으로 비교적 안정적이고 높은 수익을 기록하고 있으므로 은행이 서민금융을 위한 재원을 추가적으로 분담하여 은행의 사회적 책임을 높이려는 취지입니다.
다만 은행의 수익성 악화 시 출연요율의 탄력적 운영이 필요하다는 금융위원회의 의견과 함께 고려해서 그 여부 및 수준을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3페이지입니다.
의사일정 제64항 강명구 의원이 대표발의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증권시장에서 공매도 거래를 하려는 기관투자자로 하여금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하여 이용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최근 외국인·기관투자자의 불법 무차입 공매도 적발이 반복되면서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그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취지입니다.
다만 개정안에서 전산시스템 구축·이용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 수준이 무차입 공매도를 한 자에 대한 처벌 수준과 동일하게 규정된 것이 적절한 것인지에 대해 검토를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황승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률안 및 청원에 대해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민형배 의원, 한병도 의원, 김한규 의원, 이학영 의원, 민병덕 의원, 문진석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가맹점사업자단체의 등록제 또는 신고제 도입 등 가맹사업거래의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고 현행법상 가맹점사업자에게 보장되는 내용을 개선함으로써 가맹점사업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취지입니다.
다만 가맹본부의 거래조건 협의 개시 의무화의 경우 일정한 요건을 갖춘 가맹점사업자단체의 협의 요청에 대해서만 협의 개시를 의무화하는 방안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광고·판촉행사의 비용 분담 비율 상한과 관련해서는 개별 행사의 성격에 따라 비용 분담에 대한 당사자들의 의견이 다를 수 있음을 감안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의사일정 제33항 오기형 의원이 대표발의한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독점규제 및 공정화에 관한 법률과 의사일정 제41항 민형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은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하고 분쟁조정 절차 및 법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처리 등에 대하여 규정하려는 것으로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성을 제고하고 중개사업자와 이용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발전할 수 있게 하려는 취지입니다.
동 법률의 제정은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급성장, 온라인 플랫폼 사업의 불공정거래 행태, 자율규제 추진 상황 및 해외 입법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의사일정 제35항 이정문 의원이 대표발의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사업자 등이 맞춤형 광고를 제공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도록 하고 맞춤형 광고 제공 시에 소비자에게 미리 고지하도록 하며 고지의무 위반 시 시정명령, 과태료 부과 등의 처분을 할 수 있게 하려는 것으로 소비자의 알권리를 도모하고 소비과정에서의 합리적 선택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 5쪽입니다.
의사일정 제42항 김현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하도급법을 위반한 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거나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수급사업자가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하도급 수급사업자를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로부터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금지청구 대상행위의 범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요약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최기도 전문위원 나오셔서 국가보훈부 및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법률안에 대해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보훈부 소관 28건,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9건 등……

먼저 국가보훈부 소관입니다.
요약본 2쪽 상단입니다.
김승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3건의 법률 개정안은 생활조정수당의 수급자격 중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고 본인과 동거가족의 소득인정액과 생활조정수당을 합산한 금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60 이상이 되도록 정하려는 것입니다.
생활조정수당 수급자격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려는 것은 생계곤란자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추세를 고려할 때 타당한 것으로 보이지만 생활조정수당 지급액의 하한 기준을 설정하는 것은 추가 재정부담과 다른 생계지원 수당과의 형평성 문제를 고려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7쪽 하단입니다.
이정문 의원이 대표발의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현재 장손에게만 부여하고 있는 대리취업지정권 대상을 모든 손자녀로 확대하고 지정권 부여 우선순위 기준을 법률에서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은 독립유공자 손자녀 간 형평성을 제고하고 장손이 취업지원 대상을 지정하지 못하여 다른 손자녀의 자녀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문제를 해소함으로써 취업지원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다음은 국민권익위원회 소관입니다.
12쪽 하단입니다.
마지막으로 김용만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대통령이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을 임명할 때 국회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하려는 것으로 국회의 인사 검증을 통하여 위원장 임명에 국민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취지입니다.
개정안은 권익위의 역할 확대 및 다른 위원회 기관의 위원장에 대한 인사청문 실시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으며 국회 인사청문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는 국회법 등이 함께 개정되어야 하므로 위 개정안의 심사 경과 등을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밖의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대체토론을 다 마치고 오늘 안건들을 소위원회에 회부하는 것이 순서입니다마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대체토론을 마치는 것을 전제로 오늘 상정한 안건들을 각각 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각 소위원회 위원장님 및 소위 위원님들께서는 수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러면 대체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체토론을 모두 다 하시는 걸로 제가 사전에 파악을 했기 때문에 질의 순서에 따라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양 간사 간 합의에 따라서 대체토론은 7분 질의를 하고 중간에 잠깐 정회를 했다가 1소위원회를 개최하고 이어서 3분간 다시 보충질의하는 것으로 합의됐다는 말씀을 알려드리고.
전체회의 하면서 1소위 의결된 사항은 오후에 속개하면서 의결하도록 그렇게 하는 걸로 결정됐습니다.
그러면 민병덕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그런데 이 부분 관련해서 불출석한다는 이유가 오늘 오후에 회의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여기 공정거래위원장님 보면 오후에 회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전에는 참석했다가 오후에는 이석하는 걸로 돼 있는데 왜 정승윤 부위원장님은 오전 회의도 아니고 오후 회의인데 오전 회의를 참석하지 않나에 대해서 문제를 삼고 싶습니다.
그 이유가 오후에 상정할 안건에 대해서 사전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것이어서 이게 실은 주말도 있고 전주도 있고 그랬었는데 굳이 오늘 오전에 사전 검토를 이유로, 오늘 오후에 있는 회의를 핑계 삼아서 오늘 오전에 나오지 않는다는 것은 이것은 뻔한 논리거든요.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상임위 운영의 의지, 우리의 권위 이런 것들을 좀 보여 주셔야 된다.
그래서 저는 제안드리는 게 우리 위원들의 의결을 통해서라도 정승윤 부위원장의 출석을 요구하든지 어떤 방법으로든 이렇게 우리 위원회를 무시하는 이런 태도가 다시는 허용되지 않도록 하는 조치를 위원장님께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독립기념관장 임명 과정과 자질 논란으로 국민적인 공분이 많이 끓어오르고 있습니다. 심지어 제대로 된 광복절 행사가 이루어지지 못한 그런 비극적인 일도 있었는데요.
국민들께서는 많이 궁금해하고 계십니다, 대체 어떤 분들이 신청을 했고 어떤 분들이 심사를 했는지. 그래서 독립기념관장으로 임명되신 분이 면접에서 ‘일제강점기 우리 국민은 일본 식민이었다’ 이런 답변을 하셨다라고도 하는데 이와 관련되어서 여러 차례 자료 요구를 했었습니다.
지원자의 명단, 임추위 명단 그리고 지원자의 주요 경력, 서류 심사 및 면접심사 결과 발표 그다음에 후보자 추천서 등을 요구했는데 제대로 된 답변이 오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다시 한번 오전 질의를 마칠 때까지 이와 관련된 답변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지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윤 부위원장과 갈등 빚으셨고 수사기관 이첩 주장했고 직접 대면조사 필요성을 김 국장이 계속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당사자와 이해관계에 있는 위원들을 회피해야 한다는 절차적 이의도 제기했는데 이와 관련해서 이런 좌천성 인사가 인사 보복, 집단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오후까지 이와 관련돼서 직접 인사 통보를 한 것으로 제보된 의심받고 있는 인사계장 류종하 서기관, 운영지원과 김영희 과장 상임위에 출석시키고 당연히 정승윤 부위원장 출석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망인에게 정식 통보 예정이었다라고 알려져 있는 인사 관련 서류를 오전 중으로 모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분 드리세요.
그리고 경영상·영업상의 비밀이 포함되어 가지고서 제출을 못 한다, 저도 독립운동가분들에 대한 연구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봐 왔지만 독립운동가분들 연구할 때 경영상·영업상의 비밀이 들어가 가지고 자료 전체를 못 준다는 얘기는 처음 들어봤습니다. 이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후에 자료 제출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고요.
그리고 위원장님, 이런 걸로 이유 대 가지고선 자료 제출 안 하면 아무것도 못 받습니다. 영업상·경영상 독립유공자 연구하는 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기관장님들은 법에 금지되지 않은 자료는 제출하세요. 제출해 주시면 되고.
그다음에 제가 확인한 바로는 정승윤 부위원장은 오늘 권익위 전체회의가 있기 때문에 위원장이 여기 와 있고 부위원장은 전체회의를 주재해야 되기 때문에 불참한다 이렇게 제가 확인을 한 바 있습니다.
만약에 가능하다면 간사들끼리 다시 한번 의논해 보세요, 참석할 수 있는지.
그러면 대체토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김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계상으로 보니까 티메프로부터 여행 대금을 받지 못한 미정산 금액이 한 1000억 원 정도 되는데 육칠월까지는 여행업계에서 그래도 상당 부분 부담을 하고 환불 처리를 해 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행업계는 티메프로부터 정산 대금을 받지 못했지만 소비자들에게 환불 처리하는 재원은 자기들이 자부담해서 환불 처리를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여행상품 판매에 대한 대금은 여행업계로 돈이 입금되지 않았어요. 돈은 들어오지 않았는데 환불은 해 줘야 되고, 그러니까 이중부담을 안게 되는 것 같아요.
여행업계가 만져 보지도 못한 돈을 자기들이 환불 처리를 해 줘야 되니까 지금 답답해진 상황 같아요. 육칠월까지는 그나마 버텼는데 8월 달에 넘어오는 상품에 대한 환불은 여행업계도 굉장히 마지노선이다 이런 느낌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티메프로부터 정산을 받지 못한 여행업계가 해당 여행 서비스 상품의 환불 책임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 중간의 PG사나 카드사가 환불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인지 금융위원장님 판단은 어떤 것 같아요?

다만 여행과 같이 용역의 경우에는 이게 케이스도 굉장히 다르고 하다 보니까 법적이든 행정적으로 따져봐야 될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분쟁조정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어서 일반적인 분쟁조정에서 기준이 나올지 아니면 케이스를 봐야 할지 부분, 그렇게 정리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 예금보험공사 사장님 나오셨나요? 못 나오셨으면 이것도 김병환 위원장님께 한번 물어볼게요.
전반적으로 내수 부진 상태가 장기화되고 있고 그다음 금융권의 대출 거래 등등으로 해서 금리 문제도 굉장히 민감한 문제가 돼 있기는 하지만 새마을금고나 또 저축은행 등등 전반적으로 연체율이 높아져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금자보호 한도를 상향 조정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목소리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것도 근거가 있는 게 OECD 국가 중에는 일인당 예금자보호 한도가 우리나라가 제일 낮은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얼마지요? 5000만 원이지요?

여기에 대해서 김병환 위원장님은 의견이 어떠세요?

다만 시기의 문제에 있어서 이게 5000에서 예를 들어 1억으로 올린다 할 경우에 금융권 간에 자금 이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은행 쪽으로 몰릴 수도 있고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저축은행이나 2금융권 쪽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으로 가든 자금이 한쪽으로 쏠릴 경우에는 그 과정에 약간 불안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부동산 PF 문제라든지 제2금융권 건전성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을 조금 안정시킨 이후에 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렇습니다.
국가보훈부장관님, 독립기념관장 선임 문제 때문에 세간에 많이 논란이 있었는데 입장 정리를 하면 어떻게 되나요? 현 신임 관장의 선임 내용과 절차상의 문제가 있었습니까?

그래서 어떤 특정한 역사적 사실을 바라보는 의견과 시각은 다양할 수 있다는 것을 먼저 이해하고 그다음에 법적인 그런 문제가 있다면 그게 다툼이 있겠지만 의견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시각을 가지고 논의하는 것은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장관님 입장은 어떠세요?

아까 말씀하신 여러 다양한 견해들 또는 다양한 입장들이 표명되고 있는데 저는 이 부분에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헌법은 헌법 전문에서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천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임시정부 법통을 이어받는 것은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존재를 설명하고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모든 국민과 모든 공직자들은 헌법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고 우리가 계승을 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민병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몸을 해부하는 것이 아니라 왜 자살에 이르게 됐는지에 대한 심리 해부라는 것을 합니다. 그래서 자살에 이르게 된 것에 대해서 그 원인을 찾고 혹시 거기에 군 당국이 문제가 있으면 그것을 또 시정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이런 것을 막는 방법이지요.
사망에 이르게 된 원인과 관련해서 이러저러한 간접적인 자료들이 있는데 6월 27일 날 이지문 이사장과의 통화 중에서 보면 ‘권익위 수뇌부에서 김 여사 명품백 사건을 종결하도록 밀어붙였다, 내 생각은 달랐지만 반대할 수 없었다, 힘들다.’ 8월 6일 날 카카오톡 메시지에서 보면 ‘최근 저희가 실망을 드린 것 같아 죄송하고 송구한 마음이다, 심리적으로 힘들다’. 8월 9일 날 유서에서 보면 심신의 괴로움을 호소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종결에 반대한 위원들에게 ‘권익위 모든 사람이 다 종결이란 결과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 주셔서 정말 감사하다’ 이런 문자에 이르러 봤을 때 그 심리적 압박이라든지 스트레스라든지 그 원인이 김건희 명품 가방 종결 이것 때문에 이르는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그것과 관련해서 확인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지금 카드뉴스 혹시 내놓은 거 알고 계십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지요?


지금 위원장님께서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반부패 기구의 역할을 하시고 계신 겁니까 아니면 조장하는 역할을 하시고 계십니까?


저는 이번에 광복절을 거치면서 평소에도 아는 지역의 보수적인 분들을 많이 만나 뵈었습니다. 지역의 어르신들도 많이 뵙고 또 본인이 일제강점기에 태어나셨던 분들도 많이 뵙고 또 한국전쟁에 참전하셨던 분들, 평소에 본인들이 보수적이라고 하신 분들도 많이 뵈었는데 그분들이 공통적으로 저한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대체 윤석열 정부는 왜 그러느냐는 겁니다.
보수의 가치는 민족의 정체성을 지키는 것이 핵심적인 가치인데 대체 보수 정부라고 스스로 표방하는 윤석열 정부는 1년의 가장 중요한 우리 국경일인 이 광복절을 대체 왜 두 갈래로 쪼개 놓고 그리고 심지어는 우리나라 역사를 지켜야 되는 중요한 기관장인 한국학중앙연구원장, 동북아역사재단의 이사장, 국사편찬위원장에 뉴라이트를 임명하는 이유가 대체 뭐냐고 저한테 많은 국민들이, 그리고 스스로 자신은 보수다, 스스로 나는 광화문에 태극기를 들고 많이 나갔던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보훈부장관은 대체 왜 그런 겁니까?
보훈부장관께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독립기념관장 얘기를 하셨는데 내용이나 절차적으로 전혀 문제 없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헌법 가치를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절차상에 독립기념관장을 임명할 때 보훈부장관이 제청하도록 되어 있지요?


지금 용산 윤석열 정부의 안보책임자는 ‘과거사 문제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일본의 마음이다’ 이 한마디로 또 국민들의 마음을, 국민들의 분노를 더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독립기념관장이라고 하시는 분은……
보훈부장관님, 독립기념관이 국민들 성금 492억 원이 기초가 되어서 만들어진 것은 기억하시지요? 알고 계세요?


그런데 독립기념관장은 보시는 것처럼 본인 스스로가 친일파라고 인정했던 백선엽 씨에 대해서 옹호하고 간도특설대에서 활동했던 내용들에 대해서도 자연스러운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소극적 친일파에 대해서는 동정심을 가져야 되고 친일반민족행위자를 공개하는 것은 인권침해다 이렇게 스스로 소신을 밝히고 있는 분입니다.
그리고 독립기념관장이 되어서 첫 일성이 더 많은 친일파 문제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색출하고 이 문제를 잘 알려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친일 이분법을 넘어가야 된다. 혹시나 친일파로 몰리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구명해야 된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독립기념관장으로 임명하는 게 타당합니까? 헌법 정신에 부합합니까? 장관, 대답해 보세요.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이번에 결산 심사를 하시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더 정확히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권익위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회의 때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정승윤 부위원장 그리고 뒤에 계시는 박종민 부위원장 이런 분들 과거 인수위 경력이나 윤석열 대통령과의 개인적인 연고 이런 것과 관련되어서 회피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았느냐 이런 취지로 질문했던 것 기억나시지요?


이 밖에도 보시는 바와 같이 수많은 위원회가 있을 때마다 위원장님들이 심지어 대학 동문이라는 이유로 그리고 일회성 만남을 가졌다라는 이유로 회피를 하신 바가 여러 차례가 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최근에도 보도가 되었습니다.
위원장님, 본인 민간분야 활동 업무내역에 과거 윤석열 대통령과의 이력을 넣으셨습니까, 안 넣으셨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여러 사람이 앉아 있어요. 동료 위원이 질의하는데 고함을 지르면, 내가 여기서 봤을 때 도저히 누가 소리 지른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위원장님, 지금 저희 동료 위원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지금 출석해 있는 독립기념관장에게도 경고를 좀 주셔야 돼요.
이상입니다.
그리고 동료 위원님들께 주어진 그 7분이라는 시간은 그 위원님 시간이에요. 그 시간에 어떤 질문이든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어서 질의하십시오.
존경하는 강명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북 구미시을 출신 강명구 위원입니다.
유철환 위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권익위가 지난 7월에 악성 민원 실태조사 결과 발표했었지요?




지금 공무원들이 악성 민원과 갑질에 시달리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그러는데요. 기사에 따르면 극단적 선택을 한 공무원이 벌써 8명이랍니다. 그렇지요?






이쯤 되면 악성 민원에 대한 대응 방안뿐만 아니라 정치권 그리고 정치권의 공무원에 대한 도 넘는 갑질, 폭언 이것에 대한 방지도 권익위 차원에서 준비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난번에 법사위에서 열린 현직 검사 탄핵 관련 청문회에서 전현희 의원께서 고위 간부 극단적 선택 관련해서 대통령 부부에 대한 망언을 서슴지 않았어요. 민주당 원내대표께서 대리 사과했습니다.
전현희 의원이 모 인터뷰에서 고인 빈소에 찾아가 가지고 정승윤 부위원장 만나서 죗값을 치를 것이라고 말했어요. 이것도 제가 봤을 때 일종의 폭언이고 폭력이라 생각하는데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조사를 한번 해 봤더니 국회가 열린 이후에 80일 동안 가방, 백 관련해 가지고 받은 자료가 우리 국민의힘에서는 여덟 차례, 민주당에서 80회를 했더라고요. 단순 계산이지만 영부인 가방 관련해 가지고 열 배의 자료 요구를 했고, 80일 동안 매일 한 번꼴로 자료 요구를 한 거예요, 이게. 이렇게 매일 한 번씩 자료 요구를 하면서 상습적이고 반복적인 민원 요구하는 것 이것도 일종의 폭력 아닙니까?

잠시만 멈춰 주세요, 이것.

위원님, 신장식 위원님.
신장식 위원님, 자기하고 의견이 다른 질의를 한다고 해서 그렇게 하면 위원님들 할 때마다 그러면 위원님 다 끼어들 수 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국회의원의 질의권을 폭력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말이 됩니까!
아니, 잠깐만……
(「정회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하세요. 오늘 처리 못 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말 취지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질의 중에 간섭하지 말라는 얘기를 하는데, 질의 중에 간섭하지 말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것을 당당하다고 큰소리를 치나요?
정말 위원님들 이렇게 할 거예요, 국민들 보고 계신데?
내가 질의 중에 간섭하지 말라고 그랬지 그 내용을 말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잖아요? 룰을 지켜 주셔야지……
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구 위원 계속 질의하세요.
공무원에 대한 악성 민원뿐만 아니라 악성 갑질, 폭언, 막말에 대해서도 실태조사를 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그런 점에 대해서도 고인이 스트레스를 받으셨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성실히 답변하려고 하는 겁니다.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어서 존경하는 김남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유족들에게 조문을 갔었어요, 돌아가신 고인의 유족들에게. 유족들의 얘기가 먼저 선행돼야 될 것들은 진상조사를 하고 진상조사를 바탕으로 해서 고인의 명예를 회복하고 권익위가 책임 있게 사과해야 된다 그런 것들이 핵심적인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권익위 위원장님 생각은 지금 악성민원 때문에 고인이 돌아가셨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까?

진상조사가 진행 중이면 진상조사가 진행 중이고, 고인의 명예회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면 다하겠다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책임 있게 사과할 게 있으면 사과하겠다 이렇게 하셔야지요.

다음에 공정거래위원장님에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쿠팡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밖에 있는 중소상공인단체나 중소기업들이 쿠팡 바로잡기를 해야 된다, 더 이상 쿠팡의 이런 식의 독과점 남용행위나 불공정행위를 방치하게 되면 더 이상 영업을 영위하기 어렵다 이런 하소연들이 많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요즘 소비자들이 모바일로 주문하면 다음 날 아침에 새벽배송 받아 가지고 하는 모바일 쇼핑들이 유행하고 있는 것은 아시지요?


모바일 쇼핑을 해서 물건을 중개판매를 한 판매업자들은 판매를 한 다음에 쿠팡으로부터 바로 결제를 받는 게 아니라 길게는 45일에서 한 60일이 지나야 정산을 받아요. 그리고 그사이에 소위 선정산 대출이라는 것을 받아 가지고 자금을 운용하는 거지요. 이런 것 다 알고 계실 것 아니에요?


결국 공정위가 이러한 불공정행위들을 그때 바로잡았어야 되는데 쿠팡의 시장 교란행위를 방치하고 이것을 결국 다른 전자상거래업체인 티몬이나 위메프가 따라하게 놔두다가 이런 사태가 발생한 것입니다.
공정거래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의하십니까?





3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쿠팡이 시장지배력을 확보한 다음에 소위 와우멤버십이라고 하는 이것을 2021년도에 2900원에서 4990원으로 59% 인상했습니다. 그러다가 올해 들어와서 7890원으로 다시 63% 인상했어요. 예전하고 비교하게 되면 무려 2.7배를 인상했는데 이렇게 플랫폼들이 시장을 장악한 다음에는 확 한꺼번에 가격들을 올리고 하는 이런 현상이 있는 것은 다 알고 계시지요? 이게 바로 독점의 폐해잖아요?







지금 자영업 시장에서는 도저히 버티기 어렵다고 하소연이 심한데 공정거래위원회가 계속 자율규제, 자율규제 한가한 소리를 하고 있으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국민들이 정부에 대해서 원망이 생기고 있는 겁니다. 자율규제 아니라 온라인 플랫폼 규제법 같은 것들을 만들 생각이 있으세요?




이어서 오전질의 마지막 순서입니다.
존경하는 유영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먼저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일단 유명을 달리하신 국장님이 공무원으로서의 명예가 손상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유족들에 대한 배려도 각별히 신경 써 주셨으면 하고요. 그다음에 직원들이 동요도 있을 겁니다. 직원, 조직들도 좀 안돈시켜 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부패방지법을 보면 위원장이 유고 때는 위원장직무대리를 지정하게 돼 있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신장식 위원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제보를 받았다. 지금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 인사계획이 있었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혹시 돌아가신 그 고인에 대해서 인사계획이 있었습니까?

혹여라도 위원장이 모르게 이런 인사계획이 있었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오후에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학자로서 얘기를 하시는 건 그 소신에 따라서 학문의 자유가 인정됩니다. 아카데미 영역에서는 누구도 본인의 머릿속에 있는 생각을 억압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지금 관장님께서는 공공기관의 장이십니다. 학문이 담을 넘어서 현실로 들어온 케이스입니다. 앞으로 각별히 언행에 조심하시고 신중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훈부장관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보면 국가유공자단체는 정치행위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그래서 묻겠습니다.
지난번 광복절이 다 아시다시피 광복회장께서 불참을 하셔 갖고 볼썽사나운 게 있었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광복회가 따로 주최한 행사에서 일부 독립단체 분 중의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제가 실명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만 그분께서 ‘윤석열 대통령의 친일 편향 국정기조를 내려 놓고 국민을 위해 옳은 길을 선택하라. 그럴 생각이 없다면 대통령직에서 물러나라’ 이렇게 공개비난을 했는데 이 행위가 정치행위에 해당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지금 또 언론 보도 중에 공법단체 지정을 추가로 확대하겠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것 국가보훈부 관계자 말을 빌리면 그전부터 검토하고 있었다 이렇게 언론 보도가 되거든요. 맞습니까? 그런 보고 받은 적이 있습니까, 장관께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렇지만 여기 지침을 안 주셨다고 얘기를 하니까 제가 답변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때 보고를 정확하게 언제 받고 어떻게 받고 그다음에 이것 검토해서 지금까지 어떻게 진행된 그것 답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오전 질의를 마치고 마지막으로 강준현 간사님 의사진행발언 1분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오후 회의에는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소비자정책위원회 참석으로 불출석하시고 대신 조홍선 부위원장이 참석하였습니다. 위원님들 양해 부탁드립니다.
질의를 이어서 계속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강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애 장관한테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자리에 나와 주시지요.
그냥 앉아서 하시겠어요?

오늘 본 위원은 굉장히 유감인 사건을 하나 봤기 때문에 일단 질타를 좀 하고 가고자 합니다.
장관께서 보시기에 이미 정부기관에 임명된 사람은 개인이라기보다는 공인에 가깝지요? 공인이라고 봐야 되지요?


개인의 학문적 소신을 가감 없이 막 밝히면서 기본적인 국정기조나 이제까지 우리나라 역사의 기본적인 논조와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아까 우리 위원께서 질문을 할 때 저도 보고 깜짝 놀랐어요. 뒤에서 계속 웃고 있고 자세 고쳐 가면서 픽픽 거리고 있는 분 모습을 봤는데 여기에 국회의원은 개인의 자격으로 와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의 헌법기관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공공기관의 장으로서 임명된 개인이 정부의 기본적인 역사관이나 이런 것하고 배치되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었던 부분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주의나 경고 조치 했습니까?


공정위가 지금 없는데 대신 누가 답변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배민과 쿠팡 배달앱 관련에 대한 건데요, 공정거래위원장님이 하시겠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번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쿠팡이라는 곳에서 올해 3월에 중개수수료를 9.8% 인상했고요, 지난 9일부터 배달의민족이 9.8% 인상했고요, 9.8%로. 요기요도 12.5%였는데 9.7%로 인하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3개 업체가 99%를 점유하고 있는데 공교롭게 다 9.7%, 9.8%로 수수료가 귀결됐다는 겁니다. 이건 제가 보기에는 소수 과점시장의 암묵적 담합 행위로 보여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거 꼭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커머스 업체 시장의 글로벌 환경이 변하고 있다는 부분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파악을 좀 하고 계시는 건가요?


이게 질문하다 보니까 너무 시간이 짤막해서, 금융위원장 질의 좀 나가야 되는데요.
큐텐 살리기에 동원된 티메프, 큐텐의 쌈짓돈이 큐텐 살리기에 동원이 됐다 이런 의혹에 대해서 지금 조사가 되고 있습니까?

그다음에 국내 자금을 해외로 보내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몇 가지 징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산 대금을 횡령한 부분이나 상품권 사기, 거기에 한 가지 큐코인 환전 사기에 대한 부분도 혹시 조사가 되고 있습니까?

이상 질의는 이따 다시 추가질의 때 하겠습니다. 시간이 짧아서 다음 질의 때 다시 하겠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한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익위 류종화 인사계장이신가요? 그리고 운영지원과장 김영희 과장 참석하셨으니까 질문하고 싶으시면 하세요.

유철환 위원장님한테 질문을 하면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넣어 주십시오.
7분 주세요. 하세요.
시작하세요, 시작.
권익위의 젊고 유능하고 강직한 국장님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일입니다. 사람이 죽은 일입니다. 고인은 권익위의 김 여사 사건 종결 처리와 관련해서 조사 책임자로서 심각한 정신적 고통이 있었다는 심경을 토로했고요. 관련돼서 지인들을 통해 가지고 ‘권익위가 실망을 드린 거 죄송하다. 심리적으로 힘들다. 권익위 수뇌부에서 김 여사 명품가방 사건을 종결하도록 밀어붙였다. 그리고 내 생각은 달랐지만 반대할 수 없었다’ 이런 마음을 표시한 거 들어 보셨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저 카톡, 그러면 저 나눈 메시지도 처음 보셨겠네요?

그런데 위원장님은 고인이 사망에 이르기까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 조사가 필요하다는 우리 의견들에 대해서 순직 처리 과정에서 고인의 업무 과중이나 스트레스에 대해서 조사할 예정이라고만, 그것도 직접 조사가 아니라 이번에 순직 과정에서 조사할 거라고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지요?





그러면 고인에 관련해 가지고 의결권이 없는 실무자에게 외압을 가하는 일이 있을 수 없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논리를 들이대는데요. 고인은 이 사안을 담당한 실무 책임자입니다. 맞지요?





유족분 몇 번이나 만났습니까?



실제로 공무원 재해보상법에서 순직 인정하는 근거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순직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직무와 사망 간의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장님이나 권익위에서 이야기하는 단순한 업무 스트레스나 업무 과중은 인과관계에서 굉장히 멀어진 이야기예요. 여기에서 상당한 인과관계라고 하면 고인의 호소처럼 정승윤 부위원장을 비롯한 국민권익위원회 수뇌부의 압력과 강요, 직업적 양심을 버리게 만든 종결 처리 그리고 이어진 직장 내 인사이동 등 부당행위 이런 것들이 사망과 연관이 있어야 순직 처리가 되는 겁니다. 아닙니까?

짧게 말씀드릴게요. 가해 의혹이 있는 사람이 그 실무 책임을 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제삼의 관계부처에서 객관적으로 이렇게 조사하는 게 오히려 낫다고 생각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혐의가 짙은 사람은 빠져야지요. 그게 상식 아닙니까?




다음에 다시 질문드리겠는데 이런 과정은 고인과 유족 그리고 동료에 대한 2차 모욕이고 2차 가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유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강정애 보훈부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임시정부를 계승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여쭤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이 임시정부를 계승했다는 거를 인정하십니까?

대한민국이 1945년도에 광복됐다는 걸 인정하십니까?

관장님, 2023년 12월에 보수단체 행사에서 ‘45년 8월 15일 날 광복절이었다 얘기하는 사람들이 참 많은데 그건 역사를 정확히 모르고 하는 거다. 그리고 48년 8월 15일 정부를 세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있는데 혹시 기억하십니까?





우리나라 임시헌법 1919년 9월 11일 날 공포한 거 보면 국민과 또 대한민국 영토와 주권에 대해서 언급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헌국회 속기록에 보면 신익희 국회의장님께서 48년 8월 16일 날 ‘어제 8월 15일에는 우리 역사 있는 이래 처음 있는 일인데 우리 정부가 수립된 거룩한 사실을 전 세계에 공포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건국의 아버지로 받드는 이승만 대통령도 1948년 7월 24일 취임할 때 취임 연설 마지막에 ‘대한민국 30년 7월 24일’로 쓴 거 알고 계시지요?





장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에 대해서?





관장님이 쓴 책 있잖아요, ‘끝나야 할 역사전쟁’. 서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지요. ‘이런 점에서 우리 사회에 당면한 것은 국가정체성을 재확립하여 국론이 극단적으로 분열되지 않도록 견인하는 역사인식이 중요하다’ 이렇게 써 놨지요?


학자로서나 뭐나 이게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 인식이기 때문에 이런 책을 썼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반론을 한번 제기해 보시지요, 마지막에 대해서, 국민 통합에 대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장관님, 저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존경합니다.


국가보훈부의 역할은 대한민국의 갈등을 증폭시키거나 문제를 야기시키는 것이 아니라 헌법을 존중하고 국가보훈 기본법에 나온 법률과 절차를 존중하면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이정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보훈부장관님, 이번 독립기념관장 임명 과정에서 제대로 된 절차를 거쳐서 최적의 후보자를 제청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우선 임명 절차 과정에서도 잘못이 있었는데요. 독립기념관장은 독립기념관법에 따라 임원추천위원회가 추천한 분들 중에서 제청을 하도록 되어 있지요?
























우리 헌법은 전문에서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천명하고 있고 모든 국민과 특히 공직자는 이 부분을 지켜야 하고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임추위와 관련된 서류 공개 여부는 임원추천위원회를 운영하는 독립기념관이 결정해야 할 사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이헌승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보훈부 산하에 법정단체가 몇 개 있지요?






이종찬 광복회장은 김형석 신임 독립기념관장이 임명된 것에 대해서 불만을 품고 1965년 단체 결성 이후에 처음으로 올해 광복절 기념행사에 불참을 했는데요. 김형석 신임 독립기념관장을 뉴라이트라고 단정하면서 지난 8월 12일 ‘뉴라이트 감별법’이라는 글을 광복회 홈페이지에 올려 가지고 뉴라이트를 사실상 친일파로 규정했는데, 뉴라이트가 친일파입니까?

보훈부장관님, 광복회의 이런 행태가 공법단체로서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한 것 아니에요?








따라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를 하지만 이 사항은 국회의 입법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것이므로 저희는 국가보훈부가 해야 할 역할만 충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정거래위원장님, 지금 티몬·위메프 대규모 미정산 사태가 좀 장기화되면서 소비자라든지 판매자에 대한 피해 구제가 시급한 상황인데, 현재 미정산 피해 금액이 1조 3000억 정도 되지요?






중소벤처기업부가 주최한 피해 기업 간담회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영세 소상공인들 판매마진이 2~3% 수준인데 신용보증기금을 통한 대출금리가 5%대로 너무 높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또 정부의 긴급안정자금 집행이 금감원의 부정확한 자료를 토대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게 지적되고 있는데, 정부 대책이 실제로 미정산 판매자에게 도움이 되지 못한다면 대규모 폐업 사태가 우려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조승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권익위원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사망한 권익위 국장에 대한 순직 인정 절차가 시작됐습니까?





이쪽으로 오세요.
여기서 얘기하는 사망경위조사서라 하면 사망에 이르게 된 여러 가지 구체적이고 또 직접적이고 혹은 간접적이고 또 정황상 여러 가지 경위들을 다 포괄적으로 조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 아닙니까?





보통 질병이나 상해의 경우에는 사고가 나면 언제 사고가 났다, 진단을 어떻게 받았다라는 게 명백히 딱딱 떨어지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그런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 경위조사서가 훨씬 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위원장님, 그래서 순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도 사망경위조사서를 정말로 제대로 작성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제대로 작성하려면 진상규명이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순직과 진상규명을 분리한다?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것이고, 철저하게 조사를 하셔서 사망경위조사서가 충실히 작성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아까 그래서 사무처장도 교체하고 제삼의 기관에다 의뢰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한 가지 제안을 할게요.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서 종결 처리를 함에 있어서 권익위원 일부 중에 상당히 반대 의견을 내신 분들이 있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그리고 보훈부에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보훈부장관 말씀을 하실 때 3명, 3배수로 3인을 추천했는데 순위는 기재가 안 돼 있어요. 그렇지요?


그러면 제가 여쭐게요.
임추위 관련 자료들을 통보받은 것을 제외하고 대통령실이나 다른 데서 전화받은 것 없습니까?



그리고 광복회의 정치활동인데……
권익위원장님, 정치활동은 국민 권익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입니다, 정치활동의 자유라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보훈부장관님, 아까 질의 과정 속에서 있었습니다만 이것은 정치활동으로 볼 게 아니라 광복회의 고유목적활동인 거예요. 그러면 독립정신을 폄훼하려고 하는 그 시도에 대해서 그것이 정부건 민간이건 언론이건 광복회가 침묵해야 합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상입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천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님,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사건과 관련해서 지난 6월 7일 국민권익위원회 직원들이 대통령실을 현장조사한 사실이 있습니까?



6월 7일 날 대통령실에 국민권익위 직원들이 방문을 했습니다. 그것 알고 계십니까?








그런데 이 사안과 관련해서 권익위원회가 현장조사를 할 때에는 그만큼 이유가 있고 필요가 있어서 하신 거겠지요. 왜냐하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명품백을 수수했다고 하니 당연히 실물 조사를 해야 했고 권익위원회 차원에서는 너무나도 당연한 현장조사를 이렇게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명품백 실체의 유무를 확인하려고 했고 두 번째로는 대통령실에서 그때까지는 대통령기록물로 이것을 관리하고 있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대통령기록물 대장에 있는지를 확인하려 했고 그리고 대통령이 이것이 직무연관성이 있는 수수 금지 물품으로 인지하고 했다면 이것을 신고하고 반환했어야 되는데 신고 절차를 거쳤는지 확인해야 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민권익위 직원들은 통상적인 사건의 처리, 너무나도 상식적인 절차에 따라서 대통령실 현장 방문을 수행했는데요. 그 결과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대통령실을 방문했더니……
결과 보고 못 받으셨나요?

대통령실을 방문했더니 ‘대통령실에서 물건 잘 보관하고 있다. 명품백 잘 가지고 있으니까 걱정 마라’ 이런 투로 이야기를 하면서 실물을 보여 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장 확인 요청을 하고 신고 여부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체 대답을 하지 않고 잘 보관 중이다라고만 하고 문전박대당했다라고 하는데 그런 내용 보고 못 받으셨나요?



그리고 들리는 이야기로는 000 국장도 당연히 이런 사건이면 실물에 대한 확인도 대통령실에서 협조해 주지 않은 사안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종결 처리할 수 없고 당연히 송부 처리해서 수사기관에 의해서 사실관계 확인을 하게끔 하는 게 맞다 그것이 당연하다라고 판단했을 것으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고 그런 이야기를 주변에 했다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런 내용에 대해서 일체 못 들어 보셨다고 이야기하겠지요?
자, 그러면 또 하나 의문점이 남는 것은 왜 이 사건이 접수된 지 수개월이 지났는데…… 전체위원회가 열린 날이 월요일이고 그리고 일요일과 토요일이 있었고 그 전 금요일 날―그러니까 토요일·일요일 빼면 하루 전날이지요, 사실상 근무일로 치면―현장 방문을 하게 됩니다. 6월 10일 전체회의인데 6월 7일 날 현장 방문을 하게 되거든요. 왜 이렇게 늦게 현장 방문을 하게 됐을까요? 그 과정도 잘 모르시지요, 위원장님은?

그 윗선이 누굴까요? 정승윤 부위원장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드디어 하루 전, 6월 7일 날 대통령실을 방문하게 되는데 그 방문 절차는 누가 협의했을까요, 권익위에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000 국장의 명예를 회복하는 길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조사하시겠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권성동 위원님 질의 순서입니다.
권성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1919년 건국설, 1948년 건국설, 저는 서로 대립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1919년은 선언적 건국이에요, 선언적 건국. 우리 이제 건국 시작하겠다 하는 선언이고, 48년 대한민국 건국이 결국은 실질적인 건국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1919년 3·1운동을 계기로 해서 대한민국임시정부가 출범했지만 국가의 3대 요소가 뭡니까? 영토, 주권, 국민, 이거 우리가 다 확보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주권이 없었어요. 그래서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이 엄청난 희생을 했습니다. 숭고한 희생이었지요. 그 숭고한 희생은 결국 영토, 주권, 국민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었어요. 그래서 48년에 대한민국이 건국된 겁니다. 그러니까 19년부터 48년까지 30년이라는 세월은 건국의 시작과 완료, 건국의 선언과 실질에 이르는 그 과정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헌법에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이렇게 적어 놓은 겁니다, 거기에.
그런데 1948년 5월 10일 날 총선거가 있었지요. 총선거가 있어 가지고 제헌의회 구성하고 대한민국 정부 수립하고 헌법 확정했어요. 비로소 민주적 정당성이 확보가 된 겁니다, 모든 국민의 뜻이 거기에 반영이 됐기 때문에. 이걸 이렇게 해석하면 건국절을 갖고 논란을 일으킬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이 정부에서 대한민국 건국절 수립 안 하겠다라고 누차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일부에서 정부에서 마치 건국절을 수립하려고 음모를 꾸미고 있다는 식으로 이렇게 일부 사람들이 호도하면서 정부를 비판하고 국민을 갈라치기 하려고 했던 그런 시도는 분명히 이거는 철퇴를 맞아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과거에 민주당 지도자들도 1948년 건국을 인정했어요. 1919년이 건국이라고 안 했습니다. 1998년 김대중 대통령 광복절 경축사에서 98년에 ‘대한민국 건국 50년사’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건 결국 48년이 건국이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두 번째, 2003년 노무현 대통령 광복절 경축사 일부에서도 ‘58년 전 오늘 광복이 됐고 3년 후에는 민주공화국을 세웠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실질적 건국이라는 얘기지요. 그리고 2007년 노무현 대통령 광복절 경축사에서 ‘62년 전 오늘 광복을 했다. 해방을 했다. 3년 뒤 나라를 건설했다. 대한민국을 만들었다’ 이렇게 다 대통령이 얘기했어요.
그리고 해공 신익희 선생, 뭡니까? 임시정부 내무부장, 법무총장을 역임했어요. 1950년 광복절에서 ‘대한민국 독립 2주년 기념일’이라고 했습니다. 48년에 건국했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종찬 광복회장도 2008년 이명박 정부 시절에 건국 60주년 기념사업회 고문으로서 참여를 했어요. 건국 60주년입니다, 2008년 건국 60주년. 그리고 건국 60주년 기념 특강을 했어요. 건국 60주년 인정 안 하면 고문도 하지 말고 특강도 하지 말아야지요. 그리고 이제 와서 딴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독립기념관장 자기가 추천한 사람 안 시켰으니까.
독립운동가들 우리가 존중하고 그의 업적을 우리가 기리고 대대손손 후손들에게 전해 줘야 됩니다. 그 후손들도 국가에서 보호를 해야 되고 존중을 해야 돼요. 하지만 독립운동가의 후손이라고 해서 부패 행위를 저지르고 범법 행위를 저지른 자까지 우리가 보호해야 될 이유는 없는 겁니다. 자격을 갖춘 사람을 추천해야지 자격을 안 갖춘 사람을 추천해 놓고 자기 말 안 듣는다고 기분 나쁘다고 이런 건국절 논란이나 일으키면서 친일 분자가 정부 내에서 암약한다고 하면서 그렇게 갈라치기 하면 되겠습니까? 지금 대한민국 정부 공무원 중에 친일 분자가 누가 있어요, 도대체? 다 대한민국 정부를 위해서 일을 하는 거고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서 일을 하는 거지요. 그거는 공무원들과 정치인들을 다 무시하고 모욕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이 논란을 일으킨 거예요. 2017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2년 후 2019년은 대한민국 건국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는 해다’ 이러면서 48년 대한민국 건국을 폄훼·축소를 한 겁니다. 싸울 이유가 없어요. 하나는 선언적 건국이고 하나는 실질적 건국이고 선언에서 실질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잃어버린 36년이 나오는 것이고 국권을 되찾기 위해서 독립운동가들이 헌신을 한 겁니다.
제 의견에 달리 의견이 있습니까?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김원봉을 국군의 뿌리라고 했어요. 북한 국가검열상 겸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남침 주도한 사람을 뭐라고 했습니까? 국군의 뿌리라고 했어요. 이렇게 역사 인식이 잘못된 사람, 역사 인식에 대해서 도착적인 증세를 가진 사람이 문재인 대통령이에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김원봉을 국군의 뿌리라고 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역사 인식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단지 헌법과 국가보훈 기본법과 저희에게 주어진 여러 규정과 절차에 의해서 각각의 역할을 수행하는 바입니다.
하여튼 좋은 말씀 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이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랬을 때 예를 들어서 기존의 보수주의 이런 것들이 너무 폐쇄적이고 그런 거였다면 좀 더 개방적인 보수주의를 추구한다 이런 것이 말하자면 뉴라이트일 수 있는 거지요. 그리고 너무 시장 중심으로 이렇게 됐다면 그 시장의 결손을 보완하는 측면에서 조금 더 따뜻한 공동체 이런 것들을 지향하는 것 그런 부분들도 예를 들면 뉴라이트일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기존 역사에서 독재라든가 식민지 이런 것들에 대한 옹호나 정당성을 너무 부여했다면, 객관적으로 아닌 것은 아닌 거고 그것의 공과 이런 것들을 정리한다고 하면 그런 것들이 뉴라이트일 수 있는 거고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볼 때 뉴라이트든 올드라이트든 대한민국에서 공히 부정할 수 없는 것 이런 것들이 있어요. 특히 뉴라이트라 함은 식민지를 정당화하지 않는다거나 독립의 정통성 이런 것들을 분명하게 지키려고 한다거나 그다음에 독재 이런 것들을 합리화하지 않고 민주화로 나아가는 게 우리의 역사적인 정통성이라고 한다거나 이게 예를 들면 헌법 전문의 정신이지요, 아까 장관 말씀하셨던.
그런데 그런 것들에서 이탈하거나 혹은 더 심하게 그것을 부정하는 것 이런 부분들은 학자로서나 아니면 개인으로서 사상의 자유가 있으니까 또 학문의 자유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갖고 생각해 볼 수는 있어요. 그러나 정부의 어떤 요직을 맡는 사람이 그런 생각을 드러낸다거나 이런 건 좀 곤란한 거지요. 그리고 더 좁게는 그런 주장을, 편향된 주장을 했던 사람을 정부의 요직에 앉힌다거나, 특히 독립이나 민주주의 이런 것과 관련한 역사의 정통성 이것에 이견을 다는 혹은 이탈한 이단 이런 부분들이 그 요직에 앉는다거나 이런 것은 좀 문제인 거지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지극히 객관화되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건강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거고 보훈부장관으로서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어떤 면에서는 우리나라의 정기 이런 것들을 지켜야 할 굉장히 중요한 분 중에 한 분이에요. 보훈부장관만 그런 건 아니고.
그동안 보훈부장관으로서 제가 다른 곳에서도 말씀을 들어 보면 독립, 민주주의 그리고 자유 이 세 가지 가치에 대해서 강조하셨잖아요. 그러면 자유와 관련해서 이견이 없다고 하면, 지금 발생하고 있는 논쟁 중에서 민주주의와 관련해서도 이견이 없다고 하면 독립이나 이런 것과 관련한 논쟁 이 문제들은, 보훈부장관으로서 국론을 통합하고 갈등을 초래하지 않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안 하시는 건 좋은데 그러나 정부 차원에서 그것과 관련해서 분명한 정기를 잡아가는 이런 노력은 저는 하시는 게 마땅한 것 같은데요.

이 과정이 되려면 역사학계라든지 법률적인 검토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제로 한 것을 받아들여서 국가보훈부는 대답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그리고 이미 뉴라이트라 함은 최소한 지난 10년, 20년의 역사 속에서, 길게 올라가면 1990년대부터 30년의 역사 속에서 객관화되고 정의돼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광복회에서 정의했던 그 아홉 가지 말고도 이미 객관적으로 정리돼 있는 것들이 있고. 예를 들면 경제에 있어서 신자유주의 노선을 추구한다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가치와 어떤 노선에서.
그다음에 스스로가 선언한 사람들이 있어요. 뉴라이트 학자 100인 선언, 과거에 이런 것들도 있었잖아요. 그리고 어떤 어떤 단체가 뉴라이트전국연합이다 이렇게 해 가지고 나온 것도 있고. 그러면 거기에 가담하거나 그 가치에 동의를 하면 그건 뉴라이트인 거지요. ‘난 모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요. 그렇게 사회적으로 객관화되고 이미 구체화되고 확증화돼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아직 잘 모르겠다. 정리 안 됐다’ 이렇게 하시면 좀 뒤늦은 대답이고 외면하는 대답이지요.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어서 존경하는 김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렇게 중요한 시간에 철 지난 역사 논쟁을 벌이는 현실이 참 개탄스럽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런 논쟁을 누가 불러일으켰느냐를 되짚어 보면 이것은 저희 야당에서 한 것이 아니라 우리 정부에서 극우 뉴라이트 인사들의 주장들을 그대로 받거나 또는 그런 극우 뉴라이트의 사관을 가진 인사들을 정부의 주요 공직자로 임명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에서 이런 역사 논쟁을 불러일으켰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흔히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불법적인, 아주 치욕적인 일제강점에 대해서 공직자는 최소한 그 명확한 관점이 저희는 확인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국가와 정부 산하단체에 있는 공직자는 우리의 미래 세대와 더 나은 한일 관계를 위해서라도 명확한 역사관이 반드시 필요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많은 위원들이 질의하셨지만 다시 한번 본 위원도 짚어 보고자 합니다.
PT 한번 좀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장관님, 지금 저기 어딘지 아시지요?

그리고 장관님, 김형석 독립기념관장께서 후보자 면접에서 ‘일제시대 국적은 일본이다’라고 한 것 알고 계시지요?

저게 지금 2005년도에 국회에 발의됐던 국적법 개정안 내용입니다. 이 국적법 개정안이 제출된 것은 해외에서 돌아가신 독립운동가들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찾아 주자는 취지에서 발의가 됐거든요. 그런데 심사보고서에 이미 개정안의 대상자는 우리 국민이기 때문에 이 법을 개정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일제강점 당했을 당시의 대한제국하고 1919년의 대한민국임시정부는 현재의 대한민국과 이어져 있다는 것이 확고한 국회와 정부의 결론이었습니다.
다음 PT 좀 띄워 주세요.
저것도 보시면, 이게 남조선과도정부법률 제11호인데요. 국적에 관한 임시조례입니다. 현행 국적법에는 누가 최초의 우리 국민인가 하는 창설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유일하게 근거가 될 수 있는 규정이 저것인데요. 저기에 보면 ‘좌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조선의 국적을 가짐’ 저렇게 써 있고 ‘조선인을 부친으로 하야 출생한 자’ 이것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다라고 명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다음 PT 한번 틀어 주세요.
이건 대법원 판례입니다. 대법원 판례에서도 동일한 내용으로 명확하게 이렇게 판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장관님, 대한민국 법률 그리고 판례에서 이 정도면 일제시대에도 우리 주권이 존재했다고 확신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다음 PT 좀 틀어 주세요.
지금 저 PT를 보시면 3대 역사기관하고 8대 역사기관이 나열돼 있는데, 문제는 퇴행적인 역사관이나 반국가 세력으로 물타기를 통한 적극적 친일 행보 이렇게 하는 윤석열 정부의 행보가 독립기념관장에 그치고 있지 않다는 데 큰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저기에 보면 3대 역사기관과 8대 역사기관의 대부분의 인사들을 전부 다 같은 인식을 갖고 있는 저런 극우 뉴라이트 인사들로 지금 채우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다음 화면을 보시면,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에서 일어난 일들을 제가 죽 나열해 봤습니다. 저 내용을 한번 보시면 최근의 사도광산 유네스코 문화유산 등재부터 해서 독도 조형물 철거에 이르기까지 지금 이 정부가 친일 또는 숭일 아니, 매국적 행위를 전방위적으로 아주 체계적으로 하고 있다라는 그런 국민들의 비판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독도까지 내줄 것 같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고 지적을 하면 단순 실수나 해프닝이라고 한다거나 한일 관계의 미래를 위해서 그런다라고 이렇게 자꾸 에둘러 넘어가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에는 이것이 비단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정부의 핵심부가 갖고 있는 역사인식이 지금 저렇게 되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심각한 우려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어서 존경하는 김용만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질의를 죽 해 주셨는데 지난주 초에 대통령실에서 국가보훈부에 보훈 공법단체 추가 지정 검토를 하라는 지시가 있었다고 들리는데 지시가 있었나요?

제가 봤을 때 조승래 위원님께서도 얘기를 주셨지만 광복회라는 곳이, 광복정신 그리고 독립정신을 대변해야 되는 단체에서 독립기념관장을 비롯한 다양한 역사기관의 수장들이 뉴라이트적 사관을 갖고 있는, 친일 사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됨으로써 문제 제기를 한 거고요. 그 과정에서 저도 그 광복회 경축식에 참석을 했지만 분명히 전화를 통해서도 웬만하면 오지 말아 달라,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키고 싶으니 오지 말아 달라고도 얘기를 했고요 공문을 내기도 했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그냥 대통령 지시로 인해서 추가적인 신규 공법단체를 지정하는 것에 있어서는 부적절하다고 저도 공감을 하고, 보훈부가 과거에 얘기를 했던 것처럼 국민적 공감대가 꼭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검토가 된다 하더라도 분명히 진행이 되지 않는 쪽으로 검토가 되기를 희망하고. 만약에 된다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여전히 같이 동행할 의향이 있으신가요?

그리고 오전에 제가 요구했던 자료와 관련해서 추진계획서를 요청드렸는데 아직까지도 받지 못한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신속하게 처리를 부탁드리고요.


아까 말씀하신 보훈부가 김형석 관장의 임명과 관련한 절차에서 문제가 없었다는데 이것 한번 질문드려 볼게요.
김형석 관장이 4월 16일에 보훈부 정책연구용역을 받았어요. 그리고 6월 10일부터 진행되는 독립기념관장 공개 모집에 응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리는 연구용역 과제는 8월 13일에 최종보고회가 진행이 됐는데, 임명이 8월 8일에 됐지요?

여튼 문제를 말씀드리는 것은 연구용역 과제가 진행이 되는 상태에서 그 해당 독립기념관의 관장 인선에 참여를 했다는 것은 공공기관 운영 관련 법률 37조에 위반되는 겁니다. 그렇지요?

기간이 겹쳐 있는 상태에서 독립기념관장이 되니까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다라는 것은 잘못된 얘기가 되는 겁니다. 성립되지 않지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여기에서 잘 모른다, 인지 경로가 어떻게 됐다 이렇게만 얘기할 것이 아니고 파악을 잘 하셔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기사에 보면 수의계약 문제가 어떠하니, 그것 문제 건 것 아닙니다.
그리고 말씀을 계속 드릴게요. 김형석 관장이 진행했던 연구 과제가 정책연구용역비가 아니고 일반연구용역비가 사용이 됐다, 그래서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논조로 얘기를 계속해 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아무리 봐도 알려지지 않은 독립운동가에 대한 연구는 일반연구로 분류가 되기에는 부적절합니다. 이게 기재부 예산집행지침에도 나와 있고요. 거기에 보시면 일반연구비로 진행될 수 있는 건 기술, 전산, 임상연구 아니면 단순 반복적인 설문조사로 돼야 돼요. 알려지지 않은 독립운동가에 대한 연구가 지금 보훈부로 승격하고 난 다음에 가장 높은 수준의 예산 2억이 들어가 가지고 진행이 됐는데 이게 단순 반복적 설문조사라고 볼 수 있나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자꾸 말씀을 드리는데 일반연구용역비를 썼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지금 들고 있는 자료 보시면 여기에 김형석 관장 서명이 되어 있습니다, 정책연구 윤리 준수 서약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리고 여기 과제수행 주요 업무에도 국가보훈부 정책연구 과제 이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왜 자꾸 일반연구용역이라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까?
그리고 장관님, 여기 나오실 때 준비해서 나오셔야지요.

그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왜 일반연구용역으로 자꾸 얘기를 하는 겁니까?



이어서 존경하는 신장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나오신 다음에 시작……
하세요.
고인의 유족들이 가장 바라고 있는 것은 진상규명, 명예회복 그리고 국가의 책임입니다. 빈소에서 고인 유족들께 제가 직접 들은 이야기고요.
진상규명위에서는 사실 그대로의 진술이 필요하고요. 이는 고인의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여러분의 진술은 기록에 남고 지금 당장 이 자리가 문제가 아니라 이후에도 이 사건은 계속 조사돼서 결국은 시간문제다, 진실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점 명심해 주시고요. 여러분들께서도 이 과정에서 소위 고인을 죽음에 이르게 한 분들과 공범이 될 건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피해자가 되고 고인의 명예를 회복시키는 데 조력을 할 건지는 잘 선택해 주시면, 신중하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고인은 올해 부이사관 8년 차였지요, 운영지원과장님?






고인이 정승윤 부위원장 등 수뇌부와 의견이 다 같지는 않았지요?














고인과 관련된 인사 관련 기안한 서류 있습니까?



그러면 고인이 돌아가시기 전에 고인의 인사발령과 관련해서는 어떠한 검토도 어떠한 보고도 하지 않았다라고 두 분 다 말씀하시는 게 맞습니까?





사망경위조사서 어디서 작성하고 계십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인사혁신처로 보내야 다음 부서로, 다음 단계로 넘어가려면 사망경위조사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되지요?




운영지원과장님이 인사를 담당하는 과장이시지요?


들어가세요.
이어서 존경하는 강민국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나온 김에 보훈부장관님!











역대, 초대…… 장관님 표현처럼 저는 건국 대통령이라 생각하는데 초대 대통령인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가장 손 아파하고 가장 싫어하는 데가 바로 김일성 괴뢰 정권입니다. 왜냐하면 남북 공산화를 거의 다 이루다가 이승만 대통령과 미군에 의해서 통일이 안 된 거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가장 하는데, 초대 대통령 어느 나라든 간에 초대 대통령 기념관이 없는 나라가 있나요?


그래서 기념관이 필요하다는 것은 인정하시지요?



보훈부가 과오급, 그렇지요? 행정 착오라든지 여러 가지 또는 부정수급, 부정수급은 어차피 다 밝혀지는 것이고 또 수사기관에 이첩이 되는 건데 보훈부가 잘못해서 행정 착오로 인해서 잘못 지급된 경우 그리고 수급권 소멸된 경우 착오 지급이라든지 지급액을 착오 지급하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2023년도 보훈급여금 과오급 환수액 징수결정액이 47억인데 반해서 수납된 환수액은 고작 11억에 불과하더라고요. 수납률이 24.8%에 불과하더라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사망, 이혼, 범죄 사실 등 수급 변동 사실에 관한 자료 경찰청 등 유관 기관으로부터 이관받았잖아, 보훈부가.


이어서 존경하는 강준현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가 전원위에서 처리 방향을 두고 위원들 사이에 충돌이 있었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알고 계세요?

그리고 게다가 종결 처리에 반발한 최정묵 비상임위원 아시지요?

이런 처분 결과에 비판을 하시면서까지 사퇴하는 것이 통상적인 일입니까?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그다음에 김 국장께서, 제보인데 또 언론에 나온 것을 인용한 건데요. 이 사안과 관련해서 수사기관에 이첩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판단을 하셨다는 거예요. 들어 보셨어요?



그러자마자 정승윤 부위원장이 사의를 표명했어요. 왜 사의를 표명하셨지요?





운영지원과장님, 잠깐만 나오실래요.
운영지원과에서 출장 나가게 되면 이 기록 자료 다 가지고 있지요?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린 정승윤 부위원장에 대한―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출장별 연수 일자, 목적, 출장 인원, 총소요비용, 출장일정표, 출장보고서 자료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끝났는데 제가 확인 좀 하려고 그러는데 독립기념관장님 나와 주세요.
나도 7분만 쓸게요. 7분 범위 내에서 할게.
독립기념관장께서 뉴라이트에 속합니까?



보훈부장관님, 아까 존경하는 권성동 위원께서 말씀하실 때 선언적 의미의 건국 1919년 그다음에 영토와 주권, 국민이 다 완성이 되는 1948년에 건국이 실질적으로 완성된 것 아니냐, 그러면 그 30년이 건국의 과정으로 볼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그것이 보훈부장관께서 지속적으로 말씀하시는 헌법정신, 헌법정신이 임시정부 법통을 계승해서 오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지속적으로 말씀해 오신 그 논리에 부합하지 않아요? 부합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보훈부장관님이 죽 말씀하신 것하고 워딩이 크게 다릅니까, 그 주장이?

다릅니까? 완전히 달라요?

권성동 위원 말씀하신 게 보훈부장관님 헌법정신과 우리 보훈법의 취지 이런 데 부합하지 않습니까? 그것만 말씀하시면 돼요.

이게 왜냐하면 계속해서 이런 부분이 정치적으로 서로가 공방을 하는 거예요.



이게 왜 그렇겠습니까? 친일을 가지고 정치적 소재로 쓰기 굉장히 좋거든요. 정치적 이득을 보기에 굉장히 좋은 거예요, 서로 공격을 하면, 서로가 공격을 주고받으면.

그래서 보훈부장관님이 회피를 하면 안 됩니다. 정확하게 논쟁이 안 생기게끔 해 주시는 것도 보훈부장관님의 역할이에요. 왜? 정치적으로는 서로 이득을 보기 위해서 친일 공격하는 거지요, 친일. 지금 여기 공무원들 친일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제가 한 말씀 드려 볼까요. 광복회장 이종찬 회장, 군사독재정권, 그렇게 우리가 혐오하는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최고의 권력을 누린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군사독재정권 시절의 최고의 권력가 아닙니까, 그 사람이? 지금 광복회장이 돼 가지고 또 정치적인 선동을 하는 거예요, 그분이. 왜? 그분이 추천한 분이 이번 독립기념관장에 안 된 거예요. 제 말이 맞지요? 그분 추천하신 분이 두 분이 있지요? 있지요?

저는 광복회장도 지금 그 자리에 있는 게 적절하지 않다고 봐요. 왜?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최고의 권력을 누린 사람 아닙니까? 이런 것을 다 따져 보면 다 서로가 서로의 얼굴에 침을 뱉을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보훈부장관님이 자꾸만 국회에서 그냥 적당히 피해 가기 위해서 중립적인 답변만 해서는 안 된다.

제가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님께 한번 이야기를……
티몬·위메프를 지난번에 우리가 현안질의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해피머니 상품권 피해자들이 많이 연락이 왔어요. 알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더 이상, 할 말이 많지만 그만하고.
오늘 주질의를 여기서 끝내고 당초에 안내해 드린 대로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개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잠시 정회하였다가 소위원회 심사가 종료되면 전체회의를 속개할 예정입니다. 시간은 추후 제가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9분 회의중지)
(17시4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논의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90.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강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62)상정된 안건
92.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084)상정된 안건
93.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17시4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90항부터 제93항까지 이상 4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강준현 법안심사제1소위원장 나오셔서 법률안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금일 회의를 열어서 6건의 법률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한 결과 2건의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법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먼저 강민국·김용만·이강일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 예금보험료율 한도규정의 존속기한을 현행 2024년 8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로 연장하되 개정된 한도규정의 존속기한 6개월 전까지 금융위원회가 금융업권별 현실을 반영해 차등화한 예금보험료율 한도안을 마련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위원회의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강준현·천준호·한민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은행이 대출금의 연 0.06% 이상을 서민금융 보완계정에 출연하도록 출연 비율의 하한을 설정하는 내용으로 통합 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시지요, 권성동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우선 축조심사에 대한 생략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오늘 심사보고한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조문별로 축조심사를 심도 있게 진행하였으므로 국회법 제58조제5항에 의거하여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9항, 제73항 및 제90항, 이상 3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오늘 회의에서 논의한 대로 이들 법안의 내용을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91항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1항, 제66항 및 제92항, 이상 3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오늘 회의에서 논의한 대로 이들 법안의 내용을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93항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등의 작성과 경미한 체계·자구의 정리에 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어서 보충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시간은 3분입니다.
제일 먼저 존경하는 김상훈 위원님, 안 하시겠고요.
그러면 먼저 존경하는 김현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에 따르면 금융회사가 다른 금융회사의 최대 주주가 되고자 할 경우에는 최근 1년간 기관 경고 조치 등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되지요?



문제는 우리금융지주하고 메리츠화재가 아시겠지만 불법대출하고 지금 특별검사를 받은 전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두 기관이 기관 제재를 받을 것이다 하는 전망이 되게 유력한 상황이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제재가 예상되는 그런 회사에서 금융기관을 인수하는, 합병하는 그런 결정을 하는 것은 지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사건이 손태승 전 회장이 우리금융 행장으로 또 회장으로 지배적 위치에 있었던 기간인 2017년 11월부터 2023년 3월까지 이때 사이에 발생한 것인데 재임 기간이 5년 3개월에 해당되거든요. 그래서 금융지주회사들이 너무 주인 없는 회사다라고 불리면서 관행처럼 회장들의 장기 집권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각에서는 연임은 필수고 3연임은 선택이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거든요.
그래서 이런 금융 지배구조, 금융지주회사 회장을 뽑는 지배구조 개선을 해야 된다라는 의견들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다음 순서가 존경하는 박상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정위 부위원장님, 지금 알렛츠라고 또 다른 이커머스 업체도 미정산 사태가 있었는데 이후에 다른 추가적인 이커머스 폐업으로 이번 티메프 사태가 이어질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다만 PG업체 중에서 좀 규모가 작거나 하는 데의 경영상의 비율이나 이런 부분들은 조금 어려운 데도 있기 때문에 관심 있게 지금 감독원에서 보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질의하면서 금감원장이 21대 국회 때 전금법 관련되어 가지고 본인은 더 강화해야 된다고 국회에 얘기를 했는데 이런 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 당시에 있었던 다른 동료 위원님들한테도 좀 여쭤보고 했는데 그런 건의라든지 제안을 받은 바가 공식적으로는 없었던 것 같은데 금융위 쪽에서는 금감원으로부터 전금법을 더 강화해야 된다 이런 제안이나 건의 이런 부분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 금융위가 그거를 받고, 제가 확인한 거로는 그 제안된 내용을 담은 법안들이 의원입법으로 한 2개 정도가 이미 국회에 제출이 돼 있어 가지고 논의가 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좀 다른 이유로, 다른 이유라는 게 전금법에 그때 한은과의 어떤 쟁점, 이슈 그다음에 머지포인트 관련해서 우선적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될 부분, 이런 것 때문에 좀 심도 있게 다루어지지 못했던 상황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온라인 플랫폼 사업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가 좀 정형화된 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오히려 관리감독이 굉장히 어려운 측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행정력을 가지고 있는 수사당국이나 공정위 또 금감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금융위가 종합적인 모니터링단을 만들어서 차제에 각자 책임을 떠넘기지 말고 이런 부분들은 좀 하는 게 어떨까 제안드려 보는데 위원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어서 존경하는 권성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익위 국장이 그런 선택으로 인해서 유명을 달리한 점에 대해서 저도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또 미안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분은 정치적 논란에 휩싸일 것이 뻔한 사건 2건을 맡았어요. 그렇지요? 1건은 이재명 대표의 닥터헬기 사건이고 또 1건은 대통령 부인의 명품백 수수 사건, 두 사건을 맡았다 보니까 아마 그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업무 진행 과정에서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이라고 저는 짐작이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국회에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전에 국회의원들이 아마 자료 제출 요구를 거의 무차별적으로 했을 거예요. 일일이 거기에 대한 자료 확보 그다음에 각종 질의에 대한 답변 이런 걸 또 만드는 과정에서 그 스트레스가 가중되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유명을 달리하기 전날에 과장님을 만났다 그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맞습니까?


그래서 뒤에 앉아 계신 분들도 소신껏 일하세요. 소신껏 일하고 소신껏 보고를 하세요. 최종 결정은 전원위에서 하니까 그걸로 인해서 스트레스받고 또 그걸로 인해서 질병에 걸리거나 또 그걸로 인해서 다른 선택을 하지 않도록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회도 좀 반성해야 돼요. 왜 실무자를 불러 가지고 그렇게 혼을 내고 그렇게 난리를 치는 거는 좀 그렇다. 최종 결정한 사람한테 문제 제기를 하고 질책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실무자에 불과한 사람한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분만 더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과도한 비판이나 질책을 하는 것은 적절치가 않다. 그날도 와서 답변하는 거 보니까 엄청 긴장해서 답변하더라고, 그분이. 하여튼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훈부장관님!


이상입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유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보니까 최근에 자본시장연구원에서 티몬·위메프 사태의 핵심 쟁점과 과제라는 오피니언을 내놨는데 혹시 읽어 보셨습니까?


이 자료 내용에 기초해서 말씀을 드리면 전자금융거래법상의 전자지급결제대행사, 이른바 PG를 얘기하는데요 PG의 이중분리를 얘기를 합니다. PG의 이중분리는 뭐냐면 사업자와 PG사는 분리돼야 된다 이 얘기 하나하고요.
두 번째는 PG사도 PG사의 고유계정과 그다음에 위탁계정 이거는 분리돼야 된다. 지급결제계정은 분리돼야 된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아주 기본적인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부의 대책 발표를 하셨잖아요. 이 표인데, 이게 정부에서 발표한 거 맞지요?

제도 설계에서 가장 제가 아쉬운 건 뭐냐면 오픈마켓 사업자와 PG사가 왜 겸영할 수 있게 해 줬냐. 그러니까 이른바 PG1과 PG2를 볼 때 PG1의 기능은 충분히 이해가 간단 말이지요. 그런데 오픈마켓 사업자가 PG2를 경험하게끔 한 이 제도 설계를 너무 잘못한 거 아니냐 이 생각이 자꾸 들거든요.
그리고 지금도 예를 들어서 쿠팡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일부 오픈마켓 사업자들이 자기가 직매입해서 판매하는 것들은 대금 결제 기간을 자기들이 정할 수 있는데 대규모……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저도 1분만 주면 종료하겠습니다.
대규모유통사업법에 의한 그 기간 내에 본인이 알아서 할 부분인데 중개업의 경우는 오픈마켓 사업자, 지금 티몬·위메프나 크게 다를 바가 없거든요. 그래서 동일한 업자에게 동일한 규제가 가야 되는데 앞으로 제도 설계하실 때 이런 부분을 좀 참고를 하셔서 보관업자, 지급결제업자의 기능을 가진 사람이 이 돈을 가지고 자기의 본계정, 사업계정으로 유용이 불가능하도록 제도 설계하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기능이고 PG 내에서도, 아까 존경하는 박상혁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PG가 자금이 어렵다는 얘기도 일부 들린다고 얘기했는데 PG도 보관업자, 지급결제할 돈과 자기 고유계정이 분리되도록 설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그리고 겸영 부분도 고객의 자금 보호를 위해서는 겸영을 못 하도록 하는 게 훨씬 더 안전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의견을 쭉 수렴해 보면 두 가지 측면에서, 하나는 이커머스라는 게 새로운 비즈니스인데 어떤 혁신의 싹을 끊을 수 있다는 데 대한 우려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아까 걱정을 좀 해 주셨는데 PG업체 중에 이렇게 갑자기 제도가 강화됐을 경우에 또 영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좀 감안을 해서 저희들이 한번 제도를 짜 보겠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이강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 대상입니다.
티메프 사태의 본질은 큐텐을 살리기 위한 구영배 폰지사기라고 보고요, 이를 막지 못한 금융 당국의 무책임이 결합된 사회적 참사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특히 큐코인, 해피머니가 구영배 대표가 국내 자금을 해외 큐텐으로 보내는 우회 통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큐코인은 일종의 내부에서 쓰는 가상화폐 같은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큐텐은 해피머니를 큐코인으로 구매한 다음에 되팔아서 현금화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고 있었습니다. 파악하고 계시지요?

금융위원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큐코인의 구매로 해외로 나간 자금 파악하고 있는 겁니까?




그런데 5·6·7월에만 해피머니가 온라인상품권 5만 원짜리를 최대 10% 할인 이벤트를 해서 5만 장씩 40번 이상 진행해서 1000억 원 이상 자금을 끌어모았습니다. 해피머니, 티메프 다 자본잠식 상태인데 돈이 필요해서 공생관계로다가 돈을 끌어모아서 한 일종의 상품권을 이용한 폰지사기로 보여지거든요.
두 번째 질의입니다.
상품권 피해액 3200억 중에서 해피머니 미정산 금액이 아까 얘기했던 1000억을 넘어서 1500억 가까이 되는데 이 정도 되는 규모라는 것 어느 정도 알고 계십니까?



새출발기금이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 채무 조정 프로그램이지요. 30조 원 6월까지 하기로 했고 지금 40조 원 알파로 추가해서 하기로 했습니다.
위메프 사태도 똑같아요. 피해자들의 과실보다는 구영배나 당국 책임 소재도 꽤 있습니다. 맞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분만 더 주십시오.
검토할 수 있습니까?




권익위입니다.
자료 좀 올려 주세요.
이것은 저희가 다른 사람들 얘기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증명을 하기 위해서, 옛날에 국민의힘이었던 김웅 의원이 저번 주에 방송에 나와서 한 얘기입니다.
과거에 삼성이 최순실 씨한테 뇌물을 줬을 때도 박근혜 대통령에게 뇌물을 준 게 아니었다. 명시적인 청탁이 없다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명시적 청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묵시적 청탁이 있고 대통령은 뭐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대통령에 대해서 묵시적 청탁이 가능하다 하고 기소를 했던 사람이고 그 특검팀 안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이 있었습니다. 맞습니까?



이어서 존경하는 한창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책을 들어 보이며)
혹시 이 책 아십니까? ‘해방 전후사의 재인식’입니다. 아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 ‘해방 전후사의 재인식’, 소위 뉴라이트 학자들이 만든 책 내용입니다.
일본 정부와 협력한 인물들을 ‘당시의 상황을 고려할 때 불가피한 선택을 했을 것이다’, 일제강점기의 강제동원이나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는 ‘과장된 측면이 있다’ 또한 ‘현재의 관점으로만 해석하면 안 된다’ 이런 식의 표현들이 난무하고요. 또 일제 피해자에 대해서는 ‘피해자 중심 서술은 불균형적이다’ 그리고 독립운동에 대해서는 ‘이상주의에 기초한 무모한 행동이다’ 이런 식의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런 것들이 뉴라이트 관점의 핵심입니다.
그러면 본인의 저서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조금 전에 잘못 이야기했는데 지금 이 내용은 누가 한 말입니까?






그러면 본인은 지금 이 당시에 이런 관점의 서술을 한 적이 없다……



강정애 장관님!





박이택 이사가 소장으로 있었던 낙성대연구소에서 심포지엄을 개최했는데요, 거기에서는 기미가요가 제창이 됐고요 실제로 위안부 소녀상 철거 집회를 거기 참가자들이 진행했습니다. 심각한 거지요?
박이택 이사가 거기에 된 다음에도 관련되어서 그런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거기에 대해서 임명 철회를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또 독립기념관 관장도 이런 논란에 들어가 있습니다. 보훈부장관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임명이 됐다 하더라도 관련돼 가지고 해임을 촉구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오늘 나왔던 여러 가지 논란들 그리고 언론에서 다뤘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사실로 밝혀진다고 하면 당연히 독립기념관장으로서 자격이 안 되는 거지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책임 있게 의견을 주셔야 되는 게 맞지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보훈부장관님은 어찌 보면 부모와 그다음에 시부 그다음에 시할아버지 모두 다 독립유공자이자 전쟁 영웅들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와 관련한 문제나 보훈 관련한 문제에서 그 직책에 어긋나는 행동들이 있거나 거기 관련자들이 있다고 하면 책임 있게 말씀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이 사실관계로 밝혀지면 다시 한번 사실관계를 조사해서 거기에 대해서 책임 있는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이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앞에 제가 뉴라이트에 대해서도 질문했습니다만 처음에는 뉴라이트가 우리 사회에 등장할 때, 공동체 자유주의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때는 약간의 관심과 기대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점점 흐르면서 뉴라이트라는 속에 신친일 같은 것들이 똬리 틀고 있다는 엄청난 불신과 의심 이런 것들이 지금 이렇게 문제 제기로 터져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의 이 문제 제기에 어떤 저변과 과정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시고 지금이라도 시정할 수 있으면 시정하는 것이 맞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독립기념관장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권익위원장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저도 1분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런 부당한 압력이나 압박 이런 것들이 심리적으로 있었거나 아니면 법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는 직권남용 이런 것들이 있었던 거냐, 이런 것들이 결국은 핵심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 잠시 부위원장이 안 오셔서 피해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는 모르지만, 사의 표명을 하고 순직 처리한 다음에 물러나겠다 이런 것 같은데 그 순직 처리의 과정에서 이게 부당한 압력이나 압박 혹은 직권남용 이런 것들이 없었던 걸로 세팅돼 나가는 이런 과정에서 순직 처리가 된다면 그건 언젠가는 드러나게 돼 있어요. 진실은 이렇게 침묵하는 것 같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드러내요. 그런 점들에 대해서 되게 무겁게 권익위원장으로서의 역할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존경하는 이인영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어서 존경하는 이정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정부에서 티메프 판매자 미정산 금액 현황을 잠정 집계해서 발표를 했는데 그중에서 소비자 피해는 아직 미궁 속에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상당 부분 카드 결제 취소나 환불 처리가 이루어진 것으로 드러났지만 상품권이라든지 여행업종은 복잡한 거래 구조로 인해서 구제받지 못한 피해자들이 상당할 것으로 지금 예측이 되는데요. 맞지요? 공정위에서 상품권 피해 부분도 살펴보고 있지요?


그리고 상품권 중에서 핀번호가 부여된 거하고 부여되지 않은 게 있지 않습니까?


금융위원장님, 혹시 이거 확인해 보셨습니까? 핀번호가 발행된 거, 발행되지 않은 거.



어쨌든 이 상품권의 경우에 지금 피해자들이 물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서 분쟁절차를 취하고 있지만 어쨌든 우리 금융위나 공정위에서도 더 관심 갖고, 특히 소액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또 다액인 경우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신경 써서 해야 된다고 하는데 두 분 다 동의하시지요?


이어서 존경하는 조승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오시는 동안 제가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여쭙겠습니다.
최근에 친일반민족행위자에 대해서 공직 진출을 금지하는 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독립기념관장이라고 제가 부르고 싶은 생각이 없고 김형석 씨라고 불러야 될 것 같은데요. 학자로서의 혹은 자연인으로서의 본인의 소신과 독립기념관장이라는 하나의 기관장으로서 가져야 할 직무상 상식 혹은 소양, 차이가 있습니까?











독립기념관장이 가져야 될 덕목과 본인이 갖고 있는 소신이 충돌되는 지점이 있다라고, 그 충돌되는 지점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히 말씀은 듣고 싶은 생각이 없지만 일반적으로 지금 우리가 계속 지적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라고 저는 보여지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저 1분 하고 안 할게요.
인정하냐 안 하냐고 물어보는데 ‘말씀하십시오’가 뭡니까. 인정해요, 안 해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자, 제가 드리는 질문은 그거예요. 학자적 소신으로 돌아가시라 이거예요. 왜 그것이 충돌이 있는데 굳이 독립기념관장을 하려고 하는 것인가? 학자적 소신이라고 주장하는 그 바에 대해서 독립기념관장이라는 기관장이 돼서 그 소신을 관철하려고 하는 의도가 보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어떻게 조화가 가능한 겁니까. 그만두세요.



조금 전에도 끝나야 할 역사산책 중의 글이라고 화면에 띄우셨습니다마는 저는 글을 쓴 적이 없습니다. 제 책과 대조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김용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상태에서 그냥 우리만 어울리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여론조사를 돌려봤더니요 진보층 87%, 이것은 얘기 안 할게요. 중도층 71%, 보수층도 55.7%입니다. 정당별로 얘기하면 국민의힘의 42%가 반대합니다. 이렇게 나라가 시끄러워진 겁니다, 지금 저 사람이 임명이 되면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마치 그냥 용인을 해 줘야 되는 상황이 온 것처럼 되고 있어서 참 답답한 건데요.
제가 오전에, 전에 질의를 드렸을 때 얘기를 다 못 하신 것 같은데 어찌 됐든 김형석 관장의 ‘알려지지 않은 독립유공자 재조명 및 선양 홍보방안 연구’라는 게 장관님이 보셨을 때는 이게 학술적인 분야입니까, 과학기술적인 분야입니까?

아까 조승래 위원님 그 전 질의에서도 얘기하셨지만 광복회 부회장이 후보에 올라 가지고 광복회장과 부회장의 특수관계 때문에 제척이 됐는데 오영섭 임추위원장과 김형석 씨의 특수관계에 있어서는 고려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척이 되지 않았지요. 그러니까 이 절차에 있어서도 문제가 있고 지금 이 인선 자체에 대해서도 국민적 여론이 국힘 42%, 보수층 55%가 반대를 하고 있는데도, 저는 보훈부장관님께서 그래도 마음 어딘가에는 숙명여대 총장이실 때 2019년에 저를 만났을 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저도 1분만 더 주십시오.
그 당시에 효창원이라는 곳의 장소적 의미를 저하시키기 위한 이승만 정권 및 다른 이질적 시설들을 같이 옮기자고 얘기를 하셨었습니다. 그 마음이 어딘가에 있으시다고 하시면요 지금 김형석 씨도, 본인이 인정한 독립기념관장과 어울리지 않는 사람을 그냥 보고 계시면 안 됩니다, 장관님. 이런 부분에서는 진짜 제가 19년에 본 그 장관님의 모습을 갖고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 논란이 야기되고 또 여론조사에서도 이렇게, 여론조사를 그대로 존중을 한다면, 많은 그런 의견들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임추위 과정에서 제척이나 기피 이런 것들은 위원님들 간에 서로 합의를 하고 진행되었다고 제가 보고를 들었고 제가 당사자로 그 안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임추위 과정은 정말로 그대로 절차적인 정당성과 규정에 맞게 진행이 되었다고 보고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절차적 정당성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언급을 못 하겠고, 기념관장에 대한 여러 논란에 대한 것들은 지금도 계속 접하고 있으니 그에 대한 것은 기념관장님이 설명을 하시면서 여기 위원님들을 비롯해서 국민들이 판단하고 보훈부는 그런 여러 가지를 파악하면서 그에 맞는 그런 것들을 봐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김남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쿠팡에서 클렌징이라는 걸 하는 걸 알고 계시지요? 클렌징이라는 게 택배기사한테 그 구역을 회수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일을 더 이상 못 하게 하는 거지요. 그래서 업무기준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지연율이 0.5%만, 조금만 지연이 돼도 바로 구역을 회수해 버립니다. 하루에 두 번 이상 배송을 해야 돼요, 그걸 못 하면 또 바로 구역을 회수해 버립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수해지역에 물이 넘쳐 가지고 위험하다는 걸 알면서도 쿠팡 택배기사가 배송하러 갔다가 물에 떠내려가 가지고 사망한 사건도 알고 있지요?

저희가 조사를 해 보니까 사례 중에는 할머니상 갔다가, 장례식 치르고 갔다 와 가지고 이틀 동안 장례 치르느라고 못 나왔다고 그래서 클렌징 당한 경우들도 있어요. 그다음에 영업점의 쿠팡 택배기사들이 노조를 결성하니까 그 대리점을 바로 대리점계약 클렌징해 버려 가지고 취소시켜 버린 그런 사례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굉장히 가혹한 작업 조건들을 제시하면서 그걸 이행하지 못하게 되면 바로 구역을 회수해 버리는 이런 일들을 하게 되니까, 그래서 쿠팡이라는 데가 새벽배송을 주로 하는 데인데 새벽에도 막 뛰어다니면서 일을 하니까 그래서 사망하는 사건들도 생기고 있지요. 사망 사건이 생긴 것도 알고 있지요, 택배기사가 무리하게 뛰어다니면서 일을 하다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전면적인 불공정행위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용카드 수수료도 영세 우대수수료는 원래 수수료의 5분의 1밖에 안 돼요. 3분의 1 되고 이러는데 왜 쿠팡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중개수수료에 대해서 매출액이 그렇게 차이들이 많이 있는데, 어떤 경우는 3%도 돼야 되고 어떤 경우는 5%도 돼야 되고 이래야 되는데 다 획일적으로 9.8%를 하냐 이거예요. 이건 누가 보더라도 시장지위를 남용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이어서 존경하는 천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님, 제가 오전 질의에서 지난 6월 7일 대통령실 현장 방문, 권익위원회 부패방지국 공무원들이 대통령실을 현장 방문했다는 사실을 말씀드렸고 그런 사실을 뒤늦게 확인하셨다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그러나 6월 10일 이 문제와 관련해서 논의가 있었던 권익위 전원위원회에서는 ‘그런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모르고 그때 종결 결정을 했다’ 아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윤석열 대통령의 청탁금지법 위반과 관련해서 심의를 하면서 8 대 7의 표결 결과가 나왔습니다. 8명은 종결하자, 7명은 송부하자 이런 결정을 내렸는데요.
그 당시에 만약에 그 전날 부패방지국 직원들이, 공무원들이 대통령실을 방문했는데 실물 확인조차도 못 하고 예를 들면 여러 가지 장부 확인도 못 했다라고 하는 보고를 받았다면 그 결과는 충분히 달라질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님, 그런데 000 부패방지국장이 직원들 보내서 사실관계 확인을 못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을 당연히 권익위 전원위원 회의에 보고하려고 하는 의도가 분명히 있었을 텐데요 그것을 못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많이 괴로웠다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그렇다면 위원장님은 그 사실 자체를 모르고 있었고…… 누가 그 사이에 있습니까, 부패방지국장과 위원장님 사이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따가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신장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분 더 드리세요.
티메프 사태와 관련해서 금융감독원이 이 사태를 예방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하는데 내용 알고 계시지요?


이 사안이 왜 중요하냐 하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 사태와 관련해서 정부의 책임의 영역을 어디까지 물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정해져야만 보상이라든지 이후 후속대책과 관련된 많은 부분들이 규정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이 사안을 은폐하고 있어요.
금융감독원장을 감독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금융감독원이 당연히 MOU와 관련된 이행 상황을 체크하고 그것이 준수되지 못했을 때에는 지시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료를,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에 대한 내부 보고서를 제출하라고 하니까 그것을 안 하고 있거든요.


처음에 제가 전달받기로는 오전에 7분 그다음에 3분 하고 원하는 분들한테 다시 추가질의를 해 주시기로 했어요. 그래서 관련해 가지고 시간하고 질의를 준비를 했는데 갑자기 없다고 하면 저는 굉장히 황당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신장식 위원님 질의……
마지막으로 신장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어려우시겠지만 고인이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만난 분들이니까요.
운영지원과장님, 잠시 전에 MBC 기자에게 휴직에 대해서 면담 요청이 있어서 그날 저녁, 하루 전날 고인을 만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네요.
왜 휴직하겠다고 말씀하시던가요?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유철환 위원장님, 8월 19일 날 브리핑에서 ‘사인이 밝혀졌기 때문에 자체 조사 급하지 않다. 사건 처리 과정에 외압이 없었다’, 그때까지 자체 조사를 하셨다는 겁니까, 안 하셨다는 겁니까?





위원장, 지금 사망경위조사서에 외압 부분은 빼고 조사하라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계신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묻습니다.
박종민 사무처장님, 고인의 업무용 PC 지금 어떻게 보존돼 있습니까?
위원장님, 고인 업무용 PC 어떻게 보존되어 있는지 알고 계세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분 더 주세요.
사무처장님, 고인의 업무용 PC 어떻게 보존되어 있습니까? 거기서 답변하세요.

사실조사 관련해서요, 다시 한번 묻습니다.
사망경위조사서 그것 작성하셔야 되잖아요. 그거 사실조사 없이 자체조사 없이 어떻게 작성하십니까? 저는 너무 궁금해서 그래요.
어떻게 작성하세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조사하라고 지금 가이드라인 제시하고 계시잖아요.



오늘 이상으로 대체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중에 김남근 위원님, 유영하 위원님, 조승래 위원님, 이인영 위원님, 이정문 위원님, 유동수 위원님, 이헌승 위원님, 이강일 위원님, 한창민 위원님, 박상혁 위원님, 강민국 위원님, 신장식 위원님, 민병덕 위원님, 강준현 위원님, 김용만 위원님께서 서면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해당 기관에서는 답변서를 충실히 작성하셔서 위원 전원에게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은 모두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6시 반, 7시도 안 됐어요. 올라오신 분들 12시까지로 해도 되잖아요. 협의를 해 가지고 5분, 3분 왜 이렇게 시간을 줄입니까?
그리고 오늘은 만약에 간사님들이 합의를 해서 시간을 7분, 5분, 3분 하기로 했으면 정회를 진작에 하고 저녁을 하고 속개를 하는 게 맞는 거지요. 그런데 오늘은 7분, 3분으로 합의를 했기 때문에 저녁 식사를 안 하고 연결해서 계속해 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오늘 회의에 출석하신 각 기관장님과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