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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7회 국회
(임시회)

정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국회사무처

(10시29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정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회로 회부된 의안 등 보고사항 및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된 유인물 및 단말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앞서 지난 7월 31일 취임한 금융위원회 김병환 위원장으로부터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병환 위원장님 인사말씀해 주세요.
김병환금융위원장김병환
 발언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지난 7월 말 위원님들 여러분께서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융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금융위원회에 주어진 임무를 충실히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위원님들과 긴밀히 소통하고 상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낌없는 고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그리고 법률안, 청원 등 안건을 일괄 상정한 후에 대체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과 관련된 서면질의는 오늘 전체회의가 끝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23회계연도 결산(의안번호 2200051)상정된 안건

가. 국가보훈부 소관상정된 안건

나.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상정된 안건

다. 공정거래위원회 소관상정된 안건

라. 금융위원회 소관상정된 안건

마. 국민권익위원회 소관상정된 안건

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상정된 안건

2.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2200052)상정된 안건

가. 국가보훈부 소관상정된 안건

나.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상정된 안건

다. 공정거래위원회 소관상정된 안건

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59)상정된 안건

4.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61)상정된 안건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62)상정된 안건

6.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63)상정된 안건

7.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20)상정된 안건

8.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용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62)상정된 안건

9.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69)상정된 안건

10.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74)상정된 안건

1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51)상정된 안건

12.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64)상정된 안건

1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87)상정된 안건

14.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92)상정된 안건

1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68)상정된 안건

1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22)상정된 안건

17.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38)상정된 안건

18.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40)상정된 안건

19.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42)상정된 안건

20.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48)상정된 안건

2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11)상정된 안건

22.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30)상정된 안건

2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32)상정된 안건

2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희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29)상정된 안건

2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희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33)상정된 안건

26.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39)상정된 안건

27.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희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55)상정된 안건

28.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067)상정된 안건

29.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069)상정된 안건

30.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081)상정된 안건

31.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43)상정된 안건

32.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09)상정된 안건

33.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독점규제 및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오기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71)상정된 안건

34.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19)상정된 안건

35.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62)상정된 안건

36.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59)상정된 안건

37.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76)상정된 안건

38.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89)상정된 안건

39.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28)상정된 안건

40.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69)상정된 안건

41.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45)상정된 안건

4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54)상정된 안건

43.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000)상정된 안건

44.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030)상정된 안건

45.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23)상정된 안건

46.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오기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68)상정된 안건

47.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07)상정된 안건

48.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87)상정된 안건

49.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22)상정된 안건

50.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42)상정된 안건

51.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26)상정된 안건

52.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35)상정된 안건

53.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41)상정된 안건

54.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43)상정된 안건

55.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66)상정된 안건

56.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32)상정된 안건

57.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18)상정된 안건

58. 중소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19)상정된 안건

59.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21)상정된 안건

60.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31)상정된 안건

61.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51)상정된 안건

62.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56)상정된 안건

6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92)상정된 안건

6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명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93)상정된 안건

6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민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38)상정된 안건

66.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민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44)상정된 안건

67.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15)상정된 안건

68.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89)상정된 안건

69.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강민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05)상정된 안건

70.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15)상정된 안건

71.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19)상정된 안건

72.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35)상정된 안건

73.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004)상정된 안건

74.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012)상정된 안건

75.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064)상정된 안건

76.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77)상정된 안건

77.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균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17)상정된 안건

78.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53)상정된 안건

79.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26)상정된 안건

80.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고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25)상정된 안건

8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91)상정된 안건

82.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50)상정된 안건

83.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춘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82)상정된 안건

84.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94)상정된 안건

85.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19)상정된 안건

86.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한민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54)상정된 안건

87. 무분별한 해외 직구 규제 반대와 KC인증 국영화에 관한 청원(심현수 외 50,211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200002)상정된 안건

88. 정부의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에 따른 해외직구 차단 범위의 합리적 제한 요청에 관한 청원(이철우 외 51,727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200004)상정된 안건

89. 급발진 의심 사고 발생시 입증책임 전환을 위한 제조물책임법 개정에 관한 청원(이상훈 외 51,975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200012)상정된 안건

(10시31분)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89항까지 이상 89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안건의 상세한 내용은 노트북을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23회계연도 결산 및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정부 측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정애 국가보훈부장관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애국가보훈부장관강정애
 국가보훈부장관 강정애입니다.
 존경하는 윤한홍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3년도 회계연도 국가보훈부 소관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과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국가보훈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3년도 회계연도 국가보훈부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은 보상금 과오급금 등 총 78억 원을 징수 결정하여 35억 원을 수납하고 2억 원을 결손 처분하였으며 미수납액 41억 원은 금년도로 이월하여 수납 중에 있습니다.
 세출은 당초 예산액 6조 299억 원에 전년도 이월액 343억 원과 예비비 34억 원을 더한 6조 676억 원 중 6조 56억 원을 집행하고 215억 원은 이월하였으며 405억 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예비비는 국가보훈부 승격에 따른 조직개편 및 기관운영을 위한 예산 34억 원 중 29억 원은 집행하고 5억 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결산입니다.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세입은 국가유공상이자 LPG 차량 충전 보조금에 대한 과오급금 환수액 등 28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2200만 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 600만 원은 금년도로 이월하여 수납 중에 있습니다.
 세출은 국가유공상이자 LPG 차량 충전 보조금 등 155억 원 중 95억 원을 집행하고 60억 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세입은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청 운영경비 국고보조금 정산반환금 1억 54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세출은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청 운영경비 22억 7000만 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기금결산입니다.
 보훈기금 수입은 대부원리금 회수금과 복권기금 전입금, 88골프장 수입금 등 5648억 원이며 지출은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대부 지원, 노후복지 지원, 골프장 운영관리 및 여유자금 운용 등 5648억 원입니다.
 순국선열·애국지사 사업기금 수입은 친일귀속재산 매각대, 일반회계 전입금 등 1497억 원이며 지출은 독립유공자 및 유족 지원, 광복회관 관리 등 1497억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재무결산입니다.
 2023회계연도 자산은 2조 2408억 원으로 전년 대비 4000만 원이 감소하였고 부채는 568억 원으로 전년 대비 20억 원 감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회계연도 국가보훈부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 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결산심의 과정에서 지적하고 제시해 주시는 고견은 앞으로 예산 편성과 집행 과정에 충실히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국가보훈부 주요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희완 차관입니다.
 이남일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오진영 보훈정책실장입니다.
 이승우 보훈문화정책관입니다.
 박진수 보훈단체협력관입니다.
 (인사)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좀 간략하게 해 주시고 간부들은 지난번에 인사를 했기 때문에 변경된 분만 인사시키면 됩니다.
방기선국무조정실장방기선
 안녕하십니까?
 국무조정실장 방기선입니다.
 존경하는 윤한홍 위원장님과 또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3회계연도 국무조정실과 국무총리비서실 소관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지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세입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2300만 원이며 관사 전세보증금 반납으로 2억 6500만 원 등 총 2억 8100만 원이 징수 결정되었고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액은 전년 대비 3.3% 증가한 6766억 1500만 원이었으나 전년도 이월금 5억 5300만 원과 예비비 10억 8100만 원을 포함하여 세출예산 현액은 6782억 4900만 원입니다. 이 중에서 예산 현액 대비 96.3%인 6533억 7500만 원을 집행하였고 248억 2900만 원을 불용하였으며 45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지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 운영사업 4억 2400만 원, 미디어·콘텐츠산업융합발전위원회 운영사업 6억 5700만 원으로 총 10억 8100만 원이 배정되어 이 중 7억 4400만 원을 집행하였고 3억 3700만 원을 불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지출 내용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항상 저희 총리실 업무에 깊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 주신 정무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고 이번 결산 심사를 통해 제시해 주시는 고견은 향후 국정운영과 예산 편성 및 집행 과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한기정입니다.
 존경하는 윤한홍 정무위원장님 그리고 정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3회계연도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및 재무결산과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바쁜 국회 일정 속에서도 항상 공정거래위원회의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 주신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은 향후 예산 편성과 집행 및 업무 추진 과정에서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23회계연도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및 재무결산과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세입예산액은 지난해 대비 7.7% 증가한 4216억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납액은 5560억 3100만 원으로 이 중 법 위반으로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과징금이 5521억 400만 원으로 전체 수납액의 99.3%를 차지합니다. 미수납액은 2975억 5400만 원으로 이 중 납기 미도래 1778억 1900만 원, 집행정지 등으로 인한 징수유예액이 294억 6500만 원으로 전체 미수납액의 69.7%를 차지하며 폐업 및 경영난 등의 사유로 인한 임의체납액은 900억 6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세출예산 현액은 당초 예산액 1596억 300만 원에 전년도 이월액 19억 6300만 원과 예비비 2억 7000만 원을 더한 1618억 3600만 원입니다. 이 중 1583억 2000만 원을 집행하고 18억 80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16억 3600만 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직제 개편 및 외부 임차 청사 내부 이전 관련 경비 용도로 2억 7000만 원을 배정받아 전액 해당 용도로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재무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자산은 1811억 84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702억 21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자산 감소의 주요 사유는 전년보다 과징금 징수결정액과 관련된 미수채권이 2719억 100만 원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부채는 278억 8900만 원으로 소송충당부채 전입액 등으로 인해 전년 대비 269억 56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회계연도 공정거래위원회의 세입세출 및 재무결산과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배포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병환 금융위원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환금융위원장김병환
 존경하는 윤한홍 정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3회계연도 금융위원회 소관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지난해 세입 징수결정액은 1490억 원으로 이 중 774억 원을 수납하였고 716억 원을 미수납하였습니다. 미수납 사유는 납기 미도래 364억 원, 폐업 등 납부 능력 부족 345억 원, 징수유예 7억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3조 7637억 원으로 공적자금 상환을 위해 세계잉여금으로 충당한 전입금 1조 8000여억 원을 제외한 1조 9022억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금융위원회 소관 6개 기금의 수입과 지출 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적자금상환기금의 결산입니다.
 기금 전입금과 세계잉여금 등으로 8조 8833억 원을 조달하여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원금 및 이자 상환 등에 운용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의 결산입니다.
 일반회계 전입금과 한국은행 출연금 등으로 542억 원을 조달하여 저축장려금 지급 등에 운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용보증기금의 결산입니다.
 금융기관 출연금과 신용보증료 수입 등으로 10조 4651억 원을 조달하여 대위변제, 기금운영비, 금융기관 예치 등에 운용하였습니다.
 다음은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의 결산입니다.
 금융기관 출연금과 여유자금 회수 등으로 1조 4865억 원을 조달하여 대위변제, 구상권 관리비, 기금운영비 등에 운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결산입니다.
 금융기관 출연금과 여유자금 회수 등으로 4조 8253억 원을 조달하여 대위변제, 보증료 환급, 기금운영비 등에 운용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의 결산입니다.
 보유주식 매각금액과 특별기여금 등으로 4조 9046억 원을 조달하여 공적자금상환기금 전출, 기금운영비 등에 운용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발생주의 복식부기에 의한 재무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말 현재 금융위원회 자산은 33조 4472억 원이며 부채는 33조 9451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3회계연도 금융위원회 소관 결산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보고드렸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결산 심사 과정에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은 향후 정책과 예산편성 집행 과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에서 하시지요.
유철환국민권익위원장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 유철환입니다.
 먼저 앉아서 이렇게 제안설명을 허용해 주신 데 대해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윤한홍 위원장님과 정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정무위원회에서 존경하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3년도 회계연도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세입세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저희 위원회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격려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이번 결산심사 과정에서 제시해 주시는 위원님들의 고견은 향후 위원회 업무수행 과정에서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23년도 회계연도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세입세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2023년도 회계연도 세입예산은 부패·공익신고 보상금 상환액 등 8억 2300만 원이며 11억 13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8억 4100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세부 수납내역은 부패·공익신고 보상금 상환액 등 기타경상이전수입 8억 7400만 원, 청렴연수원 시설물 사용료 등 기타잡수입 25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2023년도 회계연도 세출예산액은 949억 5800만 원이며 인건비 461억 1600만 원, 기본경비 67억 7400만 원, 사업경비 372억 9600만 원 등 총 901억 8600만 원을 집행하고 11억 9600만 원을 다음 해로 이월하였으며 35억 7600만 원을 불용하였습니다.
 이체·이용은 없었으며 고액 보상사건 처리에 따른 부패신고자 보상금 및 국내여비 부족분 충당 등으로 8억 390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회계연도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배부해 드린 책자로 갈음하도록 양해를 부탁 올립니다.
 다음으로 국민권익위원회의 간부 중 지난번 정무위원회 이후 변경된 분들만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종민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이십니다.
 김정대 부패방지국장직무대리입니다.
 (인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위원님들의 계속적인 성원과 조언을 부탁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학수개인정보보호위원장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 고학수입니다.
 존경하는 윤한홍 정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3회계연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및 재무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를 비롯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직원 모두는 오늘 결산 심사에 성실히 임하면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말씀을 겸허한 마음으로 새겨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세입세출 및 재무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지난해 세입 징수결정액은 1259억 6100만 원입니다. 수납액은 1235억 500만 원으로 이 중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사항에 대한 과태료·과징금이 1218억 3700만 원으로 전체 수납액의 98.6%를 차지합니다. 미수납액은 24억 2400만 원이며 법인청산종결 등으로 인한 불납결손액은 3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589억 2400만 원입니다. 이 중 인건비로 134억 8900만 원, 기본경비로 20억 3300만 원, 사업경비로 414억 3300만 원을 집행하여 총 569억 5500만 원을 집행하였고 11억 4400만 원을 불용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무결산입니다.
 2023회계연도 말 자산은 78억 6100만 원으로 미수채권 등 유동자산의 감소 등에 따라 전년 대비 969억 94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부채는 5500만 원으로 이 중 5400만 원은 소송충당부채입니다.
 이상으로 2023회계연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및 재무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업무에 대해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서 및 취지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그리고 국무조정실·금융위원회 및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법률안 및 청원에 대한 요약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병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권수석전문위원최병권
 수석전문위원입니다.
 먼저 정무위원회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총괄본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입니다.
 검토 현황을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국가보훈부와 국무조정실 등 6개 부처의 총 94개 사업에 대하여 119건의 사항을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기관별 검토보고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국가보훈부 소관에 대하여는 심사지원 전문인력 용역 예산의 전액 미집행, 보조사업자 정산 지연 및 보조금 교부 부적정 등 총 15개 사업에서 17건의 세부사업을 검토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에 대하여는 임시조직의 존속기한 설정 필요 등 총 11개 사업에서 20건의 사항을 검토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출연연구기관에 대하여는 제도 취지에 맞는 연구개발적립금 집행 필요 등 총 20개 사업에서 20건의 사항을 검토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소관에 대하여는 예산 집행절차의 적절성 미흡,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준수 필요 등 총 12개 사업에서 14건의 사항을 검토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금융위원회 소관에 대하여는 청년도약계좌 기여금 예산 과다 편성 등 총 22개 사업에서 30건의 사항을 검토하였습니다.
 이 중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네 번째 항목인 산업은행 출자 혁신성장펀드 사업 중 성장지원펀드 매칭 방식 사업에서 공모에 기 지원한 자펀드 운용사가 당초의 운용보수 조건을 미충족한다는 이유로 보수 조건을 변경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초과수익 전액을 우선적으로 자펀드 운용사에게 성과보수를 지급하는 등 기존의 다른 자펀드 운용사에 비해 유리하게 보수 체계를 적용하여 과도한 특혜의 소지가 있으며 향후 회수될 재정·정책 자금의 누수 우려가 있으므로 이와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여섯 번째 항목인 한국주택금융공사 출자 사업은 한국주택금융공사 정책모기지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서민 실수요자의 부담 경감이라는 정책자금 취지에 맞지 않게 그 대상을 고소득자까지 확대하고 신규주택 구입 비중이 높게 나타나도록 운영함에 따라 가계부채 증가에 일정 부분 기여한 측면이 있으므로 향후 이와 같은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소관에 대하여는 청렴사회민관협의회 운영 종료 후 해당 예산 집행 부적정 등 총 10개 사업에서 11건의 사항을 검토하였습니다.
 끝으로 10페이지를 보시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에 대하여는 출연 및 직접수행 방식의 정책연구 간 차별성 확보 필요 등 총 4개 사업에서 7건을 검토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금융위원회·개인정보위원회 소관 33건의 법률안과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 청원 2건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법률안 검토보고 요약본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안 검토보고 요약본 2페이지입니다.
 의사일정 제46항 오기형 의원이 대표발의한 은행법 개정안은 국민이 전 은행을 통틀어 1개의 생계비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계좌의 예금 채권은 압류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민사집행법에 따라 채무자에게 보장되는 권리이나 실질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생계비 압류금지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취지입니다.
 개정안에 대해서는 생계비 압류금지 규정을 두고 있는 민사집행법에 생계비계좌 개설 및 계좌압류 금지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금융위원회 의견이 있으나 이를 은행법에 규정하는 것은 법률 상호 간 규범 내용 면에서 서로 상치되거나 모순되지 않으므로 법률 체계정당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 법체계적 정합성이 일부 미흡하다 할지라도 채무자 권리의 실질적 보호라는 합리적 사유가 있으므로 헌법재판소의 판례에 비추어 볼 때 입법재량은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외에 은행법이 적용되지 않는 상호저축은행 등 비은행예금취급기관에도 생계비계좌 규정을 적용할 건지 여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6페이지입니다.
 의사일정 제51항·제66항 강준현·한민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서민금융진흥원의 보완계정에 출연 중인 금융회사 중 은행에 대해 출연비율의 하한을 법률에 규정하여 기존에는 대출금의 연 0.03%를 출연하던 것을 0.06% 이상 출연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주로 저신용·저소득층의 여신 공급을 담당하는 대부업계의 신용대출이 2018년 11.8조 원에서 2023년 4.7조 원으로 축소되는 상황에서 서민에 대한 공공자금공급 확대가 필요하고 보완계정 사업의 대위변제가 증가해서 재원 보충이 필요한 반면 은행은 고신용·고소득자 등 상대적으로 채무상환 능력이 양호한 차주를 대상으로 비교적 안정적이고 높은 수익을 기록하고 있으므로 은행이 서민금융을 위한 재원을 추가적으로 분담하여 은행의 사회적 책임을 높이려는 취지입니다.
 다만 은행의 수익성 악화 시 출연요율의 탄력적 운영이 필요하다는 금융위원회의 의견과 함께 고려해서 그 여부 및 수준을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3페이지입니다.
 의사일정 제64항 강명구 의원이 대표발의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증권시장에서 공매도 거래를 하려는 기관투자자로 하여금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하여 이용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최근 외국인·기관투자자의 불법 무차입 공매도 적발이 반복되면서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그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취지입니다.
 다만 개정안에서 전산시스템 구축·이용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 수준이 무차입 공매도를 한 자에 대한 처벌 수준과 동일하게 규정된 것이 적절한 것인지에 대해 검토를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승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률안 및 청원에 대해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승기전문위원황승기
 오늘 상정된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15건의 법률안 및 청원 중 주요 법안 위주로 요약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민형배 의원, 한병도 의원, 김한규 의원, 이학영 의원, 민병덕 의원, 문진석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가맹점사업자단체의 등록제 또는 신고제 도입 등 가맹사업거래의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고 현행법상 가맹점사업자에게 보장되는 내용을 개선함으로써 가맹점사업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취지입니다.
 다만 가맹본부의 거래조건 협의 개시 의무화의 경우 일정한 요건을 갖춘 가맹점사업자단체의 협의 요청에 대해서만 협의 개시를 의무화하는 방안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광고·판촉행사의 비용 분담 비율 상한과 관련해서는 개별 행사의 성격에 따라 비용 분담에 대한 당사자들의 의견이 다를 수 있음을 감안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의사일정 제33항 오기형 의원이 대표발의한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독점규제 및 공정화에 관한 법률과 의사일정 제41항 민형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은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하고 분쟁조정 절차 및 법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처리 등에 대하여 규정하려는 것으로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성을 제고하고 중개사업자와 이용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발전할 수 있게 하려는 취지입니다.
 동 법률의 제정은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급성장, 온라인 플랫폼 사업의 불공정거래 행태, 자율규제 추진 상황 및 해외 입법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의사일정 제35항 이정문 의원이 대표발의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사업자 등이 맞춤형 광고를 제공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도록 하고 맞춤형 광고 제공 시에 소비자에게 미리 고지하도록 하며 고지의무 위반 시 시정명령, 과태료 부과 등의 처분을 할 수 있게 하려는 것으로 소비자의 알권리를 도모하고 소비과정에서의 합리적 선택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 5쪽입니다.
 의사일정 제42항 김현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하도급법을 위반한 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거나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수급사업자가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하도급 수급사업자를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로부터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금지청구 대상행위의 범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요약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기도 전문위원 나오셔서 국가보훈부 및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법률안에 대해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도전문위원최기도
 전문위원입니다.
 국가보훈부 소관 28건,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9건 등……
 마이크를 좀 입에 대고 하세요.
최기도전문위원최기도
 총 37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요약본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가보훈부 소관입니다.
 요약본 2쪽 상단입니다.
 김승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3건의 법률 개정안은 생활조정수당의 수급자격 중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고 본인과 동거가족의 소득인정액과 생활조정수당을 합산한 금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60 이상이 되도록 정하려는 것입니다.
 생활조정수당 수급자격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려는 것은 생계곤란자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추세를 고려할 때 타당한 것으로 보이지만 생활조정수당 지급액의 하한 기준을 설정하는 것은 추가 재정부담과 다른 생계지원 수당과의 형평성 문제를 고려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7쪽 하단입니다.
 이정문 의원이 대표발의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현재 장손에게만 부여하고 있는 대리취업지정권 대상을 모든 손자녀로 확대하고 지정권 부여 우선순위 기준을 법률에서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은 독립유공자 손자녀 간 형평성을 제고하고 장손이 취업지원 대상을 지정하지 못하여 다른 손자녀의 자녀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문제를 해소함으로써 취업지원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다음은 국민권익위원회 소관입니다.
 12쪽 하단입니다.
 마지막으로 김용만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대통령이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을 임명할 때 국회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하려는 것으로 국회의 인사 검증을 통하여 위원장 임명에 국민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취지입니다.
 개정안은 권익위의 역할 확대 및 다른 위원회 기관의 위원장에 대한 인사청문 실시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으며 국회 인사청문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는 국회법 등이 함께 개정되어야 하므로 위 개정안의 심사 경과 등을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밖의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대체토론을 다 마치고 오늘 안건들을 소위원회에 회부하는 것이 순서입니다마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대체토론을 마치는 것을 전제로 오늘 상정한 안건들을 각각 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각 소위원회 위원장님 및 소위 위원님들께서는 수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러면 대체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체토론을 모두 다 하시는 걸로 제가 사전에 파악을 했기 때문에 질의 순서에 따라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오늘 양 간사 간 합의에 따라서 대체토론은 7분 질의를 하고 중간에 잠깐 정회를 했다가 1소위원회를 개최하고 이어서 3분간 다시 보충질의하는 것으로 합의됐다는 말씀을 알려드리고.
 전체회의 하면서 1소위 의결된 사항은 오후에 속개하면서 의결하도록 그렇게 하는 걸로 결정됐습니다.
 그러면 민병덕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위원장님,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님께서 출석 안 하셨는데요. 제가 파악하기로는 간사 간 합의로 현안질의에 배석을 요청했는데 불출석한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부분 관련해서 불출석한다는 이유가 오늘 오후에 회의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여기 공정거래위원장님 보면 오후에 회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전에는 참석했다가 오후에는 이석하는 걸로 돼 있는데 왜 정승윤 부위원장님은 오전 회의도 아니고 오후 회의인데 오전 회의를 참석하지 않나에 대해서 문제를 삼고 싶습니다.
 그 이유가 오후에 상정할 안건에 대해서 사전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것이어서 이게 실은 주말도 있고 전주도 있고 그랬었는데 굳이 오늘 오전에 사전 검토를 이유로, 오늘 오후에 있는 회의를 핑계 삼아서 오늘 오전에 나오지 않는다는 것은 이것은 뻔한 논리거든요.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상임위 운영의 의지, 우리의 권위 이런 것들을 좀 보여 주셔야 된다.
 그래서 저는 제안드리는 게 우리 위원들의 의결을 통해서라도 정승윤 부위원장의 출석을 요구하든지 어떤 방법으로든 이렇게 우리 위원회를 무시하는 이런 태도가 다시는 허용되지 않도록 하는 조치를 위원장님께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자료 요구입니까?
 예.
 박상혁 위원님 1분만 드리세요, 자료 요구 간단한 거니까.
 경기도 김포을의 박상혁 위원입니다.
 독립기념관장 임명 과정과 자질 논란으로 국민적인 공분이 많이 끓어오르고 있습니다. 심지어 제대로 된 광복절 행사가 이루어지지 못한 그런 비극적인 일도 있었는데요.
 국민들께서는 많이 궁금해하고 계십니다, 대체 어떤 분들이 신청을 했고 어떤 분들이 심사를 했는지. 그래서 독립기념관장으로 임명되신 분이 면접에서 ‘일제강점기 우리 국민은 일본 식민이었다’ 이런 답변을 하셨다라고도 하는데 이와 관련되어서 여러 차례 자료 요구를 했었습니다.
 지원자의 명단, 임추위 명단 그리고 지원자의 주요 경력, 서류 심사 및 면접심사 결과 발표 그다음에 후보자 추천서 등을 요구했는데 제대로 된 답변이 오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다시 한번 오전 질의를 마칠 때까지 이와 관련된 답변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지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장식 위원님, 뭐지요?
 자료 요구하고 출석 요구, 두 가지입니다.
 1분만 하세요.
 돌아가신 권익위 김 국장님, 돌아가시기 하루 전날인 8월 7일 인사계장 류종하 서기관, 운영지원과 김영희 과장이 고인에게 좌천성 인사 이동을 예고하면서 강한 항의와 고성이 오갔다는 제보가 있습니다.
 정승윤 부위원장과 갈등 빚으셨고 수사기관 이첩 주장했고 직접 대면조사 필요성을 김 국장이 계속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당사자와 이해관계에 있는 위원들을 회피해야 한다는 절차적 이의도 제기했는데 이와 관련해서 이런 좌천성 인사가 인사 보복, 집단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오후까지 이와 관련돼서 직접 인사 통보를 한 것으로 제보된 의심받고 있는 인사계장 류종하 서기관, 운영지원과 김영희 과장 상임위에 출석시키고 당연히 정승윤 부위원장 출석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망인에게 정식 통보 예정이었다라고 알려져 있는 인사 관련 서류를 오전 중으로 모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있습니까, 자료 요구?
 1분 드리세요.
 국가보훈부의 김형석 관장이 진행했던 알려지지 않은 독립유공자 재조명 및 선양 홍보 방안 연구용역의 착수계획서를 요청했는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만한 정보라서 못 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용역은 최종보고서가 이미 제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할 수 없는 이유인 것 같고요.
 그리고 경영상·영업상의 비밀이 포함되어 가지고서 제출을 못 한다, 저도 독립운동가분들에 대한 연구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봐 왔지만 독립운동가분들 연구할 때 경영상·영업상의 비밀이 들어가 가지고 자료 전체를 못 준다는 얘기는 처음 들어봤습니다. 이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후에 자료 제출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고요.
 그리고 위원장님, 이런 걸로 이유 대 가지고선 자료 제출 안 하면 아무것도 못 받습니다. 영업상·경영상 독립유공자 연구하는 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러면 의사진행과 자료 요구는 마치겠습니다. 자료 요구는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라고요.
 기관장님들은 법에 금지되지 않은 자료는 제출하세요. 제출해 주시면 되고.
 그다음에 제가 확인한 바로는 정승윤 부위원장은 오늘 권익위 전체회의가 있기 때문에 위원장이 여기 와 있고 부위원장은 전체회의를 주재해야 되기 때문에 불참한다 이렇게 제가 확인을 한 바 있습니다.
 만약에 가능하다면 간사들끼리 다시 한번 의논해 보세요, 참석할 수 있는지.
 그러면 대체토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김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님, 저번에 티메프 사태 때 우리가 회의를 한 번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참석하셨었지요?
김병환금융위원장김병환
 당정협의 말씀이십니까?
 예.
김병환금융위원장김병환
 예, 참석했습니다.
 그때 신속한 환불 처리를 정부 측의 입장으로 밝혀 주셔서 환불 처리가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만 환불 처리 과정에서 국내 유수의 여행업계에서 입고 있는 피해가 막대한 것 같아요.
 통계상으로 보니까 티메프로부터 여행 대금을 받지 못한 미정산 금액이 한 1000억 원 정도 되는데 육칠월까지는 여행업계에서 그래도 상당 부분 부담을 하고 환불 처리를 해 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행업계는 티메프로부터 정산 대금을 받지 못했지만 소비자들에게 환불 처리하는 재원은 자기들이 자부담해서 환불 처리를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여행상품 판매에 대한 대금은 여행업계로 돈이 입금되지 않았어요. 돈은 들어오지 않았는데 환불은 해 줘야 되고, 그러니까 이중부담을 안게 되는 것 같아요.
 여행업계가 만져 보지도 못한 돈을 자기들이 환불 처리를 해 줘야 되니까 지금 답답해진 상황 같아요. 육칠월까지는 그나마 버텼는데 8월 달에 넘어오는 상품에 대한 환불은 여행업계도 굉장히 마지노선이다 이런 느낌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티메프로부터 정산을 받지 못한 여행업계가 해당 여행 서비스 상품의 환불 책임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 중간의 PG사나 카드사가 환불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인지 금융위원장님 판단은 어떤 것 같아요?
김병환금융위원장김병환
 일반 상품의 경우에는 배송이 안 된 부분에 대한 결제 환불이나 하는 부분은 PG사가 부담을 하는 걸로, 그건 법적인 부분이 명확하기 때문에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행과 같이 용역의 경우에는 이게 케이스도 굉장히 다르고 하다 보니까 법적이든 행정적으로 따져봐야 될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분쟁조정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어서 일반적인 분쟁조정에서 기준이 나올지 아니면 케이스를 봐야 할지 부분, 그렇게 정리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여행업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좀 관심 있게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분쟁조정 신청도 사실은 따지고 보면 강제력이 없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김병환금융위원장김병환
 예, 그것도 그런데 그 과정에서 뭔가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그래요? 지금 현재 티메프 사태와 관련해서 환불 과정에서 여행업계에 유독 환불 책임에 대한 여러 가지 목소리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김병환 위원장께서 관심 있게 관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오늘 예금보험공사 사장님 나오셨나요? 못 나오셨으면 이것도 김병환 위원장님께 한번 물어볼게요.
 전반적으로 내수 부진 상태가 장기화되고 있고 그다음 금융권의 대출 거래 등등으로 해서 금리 문제도 굉장히 민감한 문제가 돼 있기는 하지만 새마을금고나 또 저축은행 등등 전반적으로 연체율이 높아져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금자보호 한도를 상향 조정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목소리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것도 근거가 있는 게 OECD 국가 중에는 일인당 예금자보호 한도가 우리나라가 제일 낮은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얼마지요? 5000만 원이지요?
김병환금융위원장김병환
 예.
 이것을 한 1억 정도는 상향 조정해 줘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의견들이 많은데 지난번에 예금보험공사 사장님하고 한번 의견을 나눠 보니까 1금융권, 2금융권 공히 1억으로 상향 조정하는 건 예금보험공사도 동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고 다만 예금보험료율은 당장 올리는 것보다는 시간을 좀 두는 게 좋겠다, 26년도쯤, 조금 더 미루면 27년도쯤으로 예금보험료율을 올리는 게 굉장히 원활하게 예금자보호 한도 상향 조정하는 조치가 아니겠나 그렇게 의견을 주셨어요.
 여기에 대해서 김병환 위원장님은 의견이 어떠세요?
김병환금융위원장김병환
 예금보호 한도를 5000만 원으로 한 지가 꽤 오랜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조금 올려야 되는 방향에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다만 시기의 문제에 있어서 이게 5000에서 예를 들어 1억으로 올린다 할 경우에 금융권 간에 자금 이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은행 쪽으로 몰릴 수도 있고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저축은행이나 2금융권 쪽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으로 가든 자금이 한쪽으로 쏠릴 경우에는 그 과정에 약간 불안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부동산 PF 문제라든지 제2금융권 건전성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을 조금 안정시킨 이후에 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국가보훈부장관님, 독립기념관장 선임 문제 때문에 세간에 많이 논란이 있었는데 입장 정리를 하면 어떻게 되나요? 현 신임 관장의 선임 내용과 절차상의 문제가 있었습니까?
강정애국가보훈부장관강정애
 없었습니다.
 그리고 역사를 바라보는 시각은 다양한 의견과 시각이 존재하지 않겠어요? 건국일도 그렇고 등등등 그게 내가 생각하는 것이 맞다, 내 의견대로 따라야 된다 이러면 우리가 어느 특정한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 계속 논란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특정한 역사적 사실을 바라보는 의견과 시각은 다양할 수 있다는 것을 먼저 이해하고 그다음에 법적인 그런 문제가 있다면 그게 다툼이 있겠지만 의견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시각을 가지고 논의하는 것은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장관님 입장은 어떠세요?
강정애국가보훈부장관강정애
 독립기념관 임명 절차는 독립기념관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여러 법과 규정과 절차에 의해서 진행이 되어집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절차적으로는 정당하게 진행이 되어서 임명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아까 말씀하신 여러 다양한 견해들 또는 다양한 입장들이 표명되고 있는데 저는 이 부분에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헌법은 헌법 전문에서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천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임시정부 법통을 이어받는 것은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존재를 설명하고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모든 국민과 모든 공직자들은 헌법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고 우리가 계승을 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간략하게 해 주세요.
강정애국가보훈부장관강정애
 국가보훈부는 대한민국의 갈등을 증폭시키거나 문제를 야기시키고 싶지 않습니다. 따라서 국가보훈의 헌법과 국가보훈 기본이념에 따라서 국민 통합과 국가 발전에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우리나라가 발전하고 보훈 정책이 발전할 수 있도록 온 국민과 모두가 자기의 입장에서 역할을 충실히 하면서 해야 한다는 것이 제가 드릴 말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민병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환 위원장님, 부패방지국장, 돌아가신 분 잘 알고 계시지요?
유철환국민권익위원장유철환
 예, 물론입니다.
 국가청렴위원회 출신으로 공직생활 대부분을 부패방지 업무에 매진한 분이라고 하는데 맞습니까?
유철환국민권익위원장유철환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영국에서 부패방지 분야 석사학위도 받으시고 또 행정학 박사학위도 받으셨다고 하던데 맞습니까?
유철환국민권익위원장유철환
 그것도 들었습니다.
 위원장님, 김 국장님의 사망 원인을 무엇으로 보고 있습니까?
유철환국민권익위원장유철환
 사망 원인은 어쨌든 지금으로서는 경찰이나 사체 검안의 조사 결과가 나와 있고요. 또 구체적인 사망 경위에 대해서는 순직 처리 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님, 그래서 순직 처리 절차에서 구체적인 사망 원인과 관련해서 조사를 하고 있다는 얘기지요?
유철환국민권익위원장유철환
 예, 그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사망에 대해, 사망에 이르게 된 과정을 제가 묻는 거잖아요?
유철환국민권익위원장유철환
 예.
 사망 이유가 뭐인지에 대해서는 다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유철환국민권익위원장유철환
 예, 그렇습니다.
 군대에서도 자살 사건이 있었을 때 과거에는 그냥 자살이라는 사망으로 끝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자살에 이르게 된 이유에 대해서 심리 해부라는 것을 합니다. 심리 해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몸을 해부하는 것이 아니라 왜 자살에 이르게 됐는지에 대한 심리 해부라는 것을 합니다. 그래서 자살에 이르게 된 것에 대해서 그 원인을 찾고 혹시 거기에 군 당국이 문제가 있으면 그것을 또 시정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이런 것을 막는 방법이지요.
 사망에 이르게 된 원인과 관련해서 이러저러한 간접적인 자료들이 있는데 6월 27일 날 이지문 이사장과의 통화 중에서 보면 ‘권익위 수뇌부에서 김 여사 명품백 사건을 종결하도록 밀어붙였다, 내 생각은 달랐지만 반대할 수 없었다, 힘들다.’ 8월 6일 날 카카오톡 메시지에서 보면 ‘최근 저희가 실망을 드린 것 같아 죄송하고 송구한 마음이다, 심리적으로 힘들다’. 8월 9일 날 유서에서 보면 심신의 괴로움을 호소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종결에 반대한 위원들에게 ‘권익위 모든 사람이 다 종결이란 결과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 주셔서 정말 감사하다’ 이런 문자에 이르러 봤을 때 그 심리적 압박이라든지 스트레스라든지 그 원인이 김건희 명품 가방 종결 이것 때문에 이르는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철환국민권익위원장유철환
 그것은 향후 조사에 따라서 어느 정도 결론이 나올 것 같습니다만 과도한 업무가 있었고 업무상 스트레스가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동의를 하는 바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그 업무상 스트레스가 무엇 때문에 받았느냐는 거예요. 업무가 과중했기 때문에만 스트레스를 받습니까? 그 스트레스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의 소신과 위배되는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심리적으로 힘들다라고 한 것 아닙니까?
유철환국민권익위원장유철환
 그 점에 대해서는……
 본인이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유철환국민권익위원장유철환
 그 점에 대해서 아직은 확인된 바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그것과 관련해서 확인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유철환국민권익위원장유철환
 지금 본인이……
 조사위원회 꾸려졌습니까?
유철환국민권익위원장유철환
 조사위원회는 꾸려지지 않았고요. 순직유족급여 청구서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 관계 부처에서 지금 조사를 착수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익위에서는 조사 안 합니까?
유철환국민권익위원장유철환
 예, 권익위에서 별도 조사는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권익위에서 외압이 있었다라는 의혹이 있어서, 그 외압의 당사자가 지금 버젓이 거기에 부위원장으로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조사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유철환국민권익위원장유철환
 저희가 알기로는 당사자들께서 외압이 있었다는 얘기를 안 하고 있고 또한 굳이 의결권도 없는 분한테 외압을 가할 이유도 없었다 그렇게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굳이 외압을 행사할 이유가 없었다는 건 누구 판단입니까?
유철환국민권익위원장유철환
 그것은 제 판단입니다. 대다수의……
 그런데 위원장님, 스트레스로 사망했다라는 것은 누구 판단입니까?
유철환국민권익위원장유철환
 그것은……
 그것도 위원장님의 말씀이시잖아요?
유철환국민권익위원장유철환
 아니, 지금……
 위원장님께서 8월 19일 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유철환국민권익위원장유철환
 그것은 그런 것으로 이해가 된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것도 사실은 제가 확인됐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그렇게 이해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본인이 남긴 자료에 따르면 ‘심리적으로 힘들다. 그리고 내 생각과 달랐지만 반대할 수 없었다’ 이렇게 하고 있다면 외압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나온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을 조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유철환국민권익위원장유철환
 저희들은 유족께서 유서를 제출해 주시지도 않았고 개인 간의 SNS상의 어떤 대화 내용을 저희가 받아본 바가 없습니다.
 조사와 관련해서 그러면 정승윤 부위원장님은 계속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겁니까? 보니까 사직의 의사를 표명했다고 하던데?
유철환국민권익위원장유철환
 예, 사직의 의사를 표명했고 사무처장 직도 내려놓으시겠다고……
 순직 처리 기한까지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유철환국민권익위원장유철환
 예, 순직……
 그런 거지요?
유철환국민권익위원장유철환
 예.
 순직 여부를 조사할 때 핵심 피조사자가 지금 부위원장인데 그분을 그대로 놓고 조사할 수 있습니까?
유철환국민권익위원장유철환
 조사하고는 별개의 문제라고 일단 생각은 합니다만……
 위원장님, 종결 사건 관련해서요 최근에 질의응답 게시판에 서면질의가 있었는데 ‘김건희 여사에게 300만 원 상당의 명품백이나 전통엿을 선물하려고 하는데 법에 저촉되느냐?’ 이렇게 질문했는데 권익위 답변이 공직자 등의 직무와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배우자 등의 금품 등 수수를 제한하지 않는다 이렇게 답을 하셨어요. 알고 계십니까?
유철환국민권익위원장유철환
 예, 보고받았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카드뉴스 혹시 내놓은 거 알고 계십니까?
유철환국민권익위원장유철환
 그것도 최근에 보고를 받아서 알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유철환국민권익위원장유철환
 그것은 법령을 설명하는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친구, 친지 등 공직자 아닌 사람에게 주는 명품 선물은 금액의 제한 없이 얼마든지 줄 수 있습니다 이거지요?
유철환국민권익위원장유철환
 예.
 이것이 김건희 여사는 공직자가 아니기 때문에 받아도 상관 없다 이거지요?
유철환국민권익위원장유철환
 예, 직무상 관련이 없다면 상관 없다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는 받아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지요?
유철환국민권익위원장유철환
 예, 직무상 관련이 없다는 전제하에서……
 그러면 공직자의 모든 다른 배우자들도 직무상 상관이 없다면 모두 다 받아도 되는 겁니까?
 민병덕 위원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환국민권익위원장유철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카드뉴스는……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물을게요.
 지금 위원장님께서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반부패 기구의 역할을 하시고 계신 겁니까 아니면 조장하는 역할을 하시고 계십니까?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환국민권익위원장유철환
 저희 위원회를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면 안 되신다고 생각되고, 어쨌든 지금 그 카드뉴스는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2018년부터 똑같은 내용의 법령 설명을 우리가 하고 있다고 보고받았습니다.
 옛날에 권익위에서 똑같이 했었던 거예요.
유철환국민권익위원장유철환
 예, 2018년부터……
 
 다음, 이어서 존경하는 박상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김포을의 박상혁 위원입니다.
 저는 이번에 광복절을 거치면서 평소에도 아는 지역의 보수적인 분들을 많이 만나 뵈었습니다. 지역의 어르신들도 많이 뵙고 또 본인이 일제강점기에 태어나셨던 분들도 많이 뵙고 또 한국전쟁에 참전하셨던 분들, 평소에 본인들이 보수적이라고 하신 분들도 많이 뵈었는데 그분들이 공통적으로 저한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대체 윤석열 정부는 왜 그러느냐는 겁니다.
 보수의 가치는 민족의 정체성을 지키는 것이 핵심적인 가치인데 대체 보수 정부라고 스스로 표방하는 윤석열 정부는 1년의 가장 중요한 우리 국경일인 이 광복절을 대체 왜 두 갈래로 쪼개 놓고 그리고 심지어는 우리나라 역사를 지켜야 되는 중요한 기관장인 한국학중앙연구원장, 동북아역사재단의 이사장, 국사편찬위원장에 뉴라이트를 임명하는 이유가 대체 뭐냐고 저한테 많은 국민들이, 그리고 스스로 자신은 보수다, 스스로 나는 광화문에 태극기를 들고 많이 나갔던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보훈부장관은 대체 왜 그런 겁니까?
 보훈부장관께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독립기념관장 얘기를 하셨는데 내용이나 절차적으로 전혀 문제 없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헌법 가치를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절차상에 독립기념관장을 임명할 때 보훈부장관이 제청하도록 되어 있지요?
강정애국가보훈부장관강정애
 그렇습니다.
 제청할 때 그 내용들, 저분의 행적, 저분의 연구 결과를 살펴보셨습니까?
강정애국가보훈부장관강정애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제청 전에 들었습니다. 그러나……
 들어 보세요.
 지금 용산 윤석열 정부의 안보책임자는 ‘과거사 문제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일본의 마음이다’ 이 한마디로 또 국민들의 마음을, 국민들의 분노를 더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독립기념관장이라고 하시는 분은……
 보훈부장관님, 독립기념관이 국민들 성금 492억 원이 기초가 되어서 만들어진 것은 기억하시지요? 알고 계세요?
강정애국가보훈부장관강정애
 독립기념관에 대해서요?
 예.
강정애국가보훈부장관강정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때 성금내신 기억 있으세요? 저도 초등학교 때 이것을 냈었거든요.
 그런데 독립기념관장은 보시는 것처럼 본인 스스로가 친일파라고 인정했던 백선엽 씨에 대해서 옹호하고 간도특설대에서 활동했던 내용들에 대해서도 자연스러운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소극적 친일파에 대해서는 동정심을 가져야 되고 친일반민족행위자를 공개하는 것은 인권침해다 이렇게 스스로 소신을 밝히고 있는 분입니다.
 그리고 독립기념관장이 되어서 첫 일성이 더 많은 친일파 문제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색출하고 이 문제를 잘 알려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친일 이분법을 넘어가야 된다. 혹시나 친일파로 몰리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구명해야 된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독립기념관장으로 임명하는 게 타당합니까? 헌법 정신에 부합합니까? 장관, 대답해 보세요.
강정애국가보훈부장관강정애
 독립기념관장을 선정하게 된 것은……
 짧게 대답해 보시지요.
강정애국가보훈부장관강정애
 예, 법과 규정과 절차에 의해서 진행이 되어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수많은 이슈들이 제기가 되고 다양한 관점에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독립기념관장님이 해답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저는 저분한테 물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저분은 당장 사퇴해야 되고 이 자리에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장관님께서 제청을 하셨기 때문에 그 제청의 정당성이 있는지를……
 웃지 마세요! 왜 웃어요, 거기서?
 지금 제가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이 자리에서.
강정애국가보훈부장관강정애
 저는……
 저는 당장 저 기념관장이라고 하시는 분은 사퇴해야 되고……
 왜 비웃어요!
 누구야? 왜 그래요? 뭐 하는 거예요?
 우리 보훈부가 제대로 이 문제를 검토하고 제청했는지 감사원의 감사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이번에 결산 심사를 하시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더 정확히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권익위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방금 고함 누가 지르신 거예요?
 권익위원장님, 조금 전에 민병덕 위원님께서 회피 의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신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신 안타까운 김 국장님의 사망 원인에 대해서도 계속 물어보신 바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 회의 때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정승윤 부위원장 그리고 뒤에 계시는 박종민 부위원장 이런 분들 과거 인수위 경력이나 윤석열 대통령과의 개인적인 연고 이런 것과 관련되어서 회피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았느냐 이런 취지로 질문했던 것 기억나시지요?
유철환국민권익위원장유철환
 예, 기억납니다.
 그래서 살펴봤습니다. 그때 정승윤 부위원장이 법적 충돌 의무가 없다 이렇게 답변했던 것 알고 계세요?
유철환국민권익위원장유철환
 예, 알고 있습니다.
 제가 살펴봤더니 보시는 바처럼 전현희 전 위원장 같은 경우는 ‘국민의힘 조사 직무를 회피할 것이다. 나에게 제척 사유는 없지만 중압감 때문에 다른 조사위원들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보호해야 되겠다’ 이런 취지로 스스로 회피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 밖에도 보시는 바와 같이 수많은 위원회가 있을 때마다 위원장님들이 심지어 대학 동문이라는 이유로 그리고 일회성 만남을 가졌다라는 이유로 회피를 하신 바가 여러 차례가 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최근에도 보도가 되었습니다.
 위원장님, 본인 민간분야 활동 업무내역에 과거 윤석열 대통령과의 이력을 넣으셨습니까, 안 넣으셨습니까?
유철환국민권익위원장유철환
 활동이 있었던 것은 맞습니다.
 넣으셨어요, 안 넣으셨어요?
유철환국민권익위원장유철환
 ……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왜 안 넣으셨어요?
유철환국민권익위원장유철환
 제가……
 저는 이렇게 과거에 비례해 너무 다른 지금의 태도, 이번에도 이 안타까운 죽음에 이르게 된 바로 그 배경에 위원장님과 정승윤 씨……
 마무리해 주세요.
 그리고 뒤에 계신 박종민 부위원장의 이런 태도가 저런 안타까운 죽음을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마무리해 주세요.
 바로 사퇴하십시오.
유철환국민권익위원장유철환
 그것은 위원님 생각이시고 저희는 그렇게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동료 위원님 질의 중에 위원님들 고함을 지르고, 행정부에서 온 직원들에게 질타를 하고 고함을 지르는 이런 행위는 위원님들 품격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뒤에 앉아 있는 공무원분들도 태도 좀 제대로…… 아니, 위원이 질의하는데 웃고 계시면 어떻게 합니까?
 잠깐만요.
 여러 사람이 앉아 있어요. 동료 위원이 질의하는데 고함을 지르면, 내가 여기서 봤을 때 도저히 누가 소리 지른지를 알 수가 없어요.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고함만 얘기를 하실 게 아니고 태도도 얘기를 해 주셔야 합니다.
 그게 우리 국회의원들 품격입니다.
 저 신상발언하겠습니다.
 아니아니, 신상발언할 그게 아니에요, 여기서 지금.
 제 얘기 하시니까 제가 말씀드려야지요.
 그게 신상발언할 사항입니까? 동료 위원이 질의하는데 집행부를 보고 고함을 지르고. 저도 깜짝 놀랐어요, 무슨 고함인지.
 왜 그랬는지는 말씀을 들어 보셔야 될 것 아닙니까, 왜 그랬는지는?
 저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아니에요. 신상발언, 의사진행발언 아닙니다, 이것.
 앞에서 위원이 질의를 하는데 본인이 거명될 때 웃는 게 바른 겁니까?
 할 자격이 아니에요, 이것.
 김형석 씨한테 질의를 했는데 웃지 않습니까?
 저한테 잠깐만 시간을 주십시오. 잠깐만 시간을 주십시오.
 강준현 간사님 1분만 하세요.
 지금 제 자리에서 김형석 관장님 얼굴이 곧바로 보이거든요. 위원장님, 좀 아까 질의하는 순간 계속 속된 말로 비웃는 표정을 짓고 계십니다, 계속. 지금도 그러세요, 지금도 그러세요. 관장님, 이러시면 안 돼요.
 그래서 위원장님, 지금 저희 동료 위원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지금 출석해 있는 독립기념관장에게도 경고를 좀 주셔야 돼요.
 이상입니다.
 행정부에서 오신 분들 좀 근엄한 표정 짓고 계시기 바랍니다. 웃지 마시고 근엄하게, 심각하게 표정 하고 앉아 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료 위원님들께 주어진 그 7분이라는 시간은 그 위원님 시간이에요. 그 시간에 어떤 질문이든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위원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위원들을 조롱하시는 겁니다. 근엄한 표정을 짓고 있으라니요. 경고를 주셔야지요. 왜 동료 위원들을 조롱하십니까, 위원장님이 위원들을?
 딱 한 사람이 웃고 있어요. 한 사람이 웃고 있다고, 한 사람이.
 편안하게 앉아 있는 모습이 웃게 보일 수도 있고 사람 얼굴에 따라서 다른 거지요.
 그것은 잘못된 거지요.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지요.
 신중하게 앉아 계시면 됩니다.
 이어서 질의하십시오.
 존경하는 강명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북 구미시을 출신 강명구 위원입니다.
 유철환 위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권익위가 지난 7월에 악성 민원 실태조사 결과 발표했었지요?
유철환국민권익위원장유철환
 다시, 잠깐 못 들었습니다만.
 악성 민원 실태조사.
유철환국민권익위원장유철환
 예.
 공무원에 대한 악성 민원이 많이 심각한 모양입니다. 알고 계신 것 있으세요?
유철환국민권익위원장유철환
 최근에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악성 민원인 때문에 김포시 공무원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경우도 있고, 그것으로 인한 부작용이 많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악성 민원 중에 악질적인 민원은 어떤 것들이 있을 수 있을까요?
유철환국민권익위원장유철환
 공무원에 대한 과도한 요구라든가 또는 욕설·폭행 이런 것도 포함이 되는 것 같습니다.
 24년 3월 기준 악성 민원 건수가 2784명, 상습·반복적으로 민원 제기해서 담당자를 괴롭히는 것이 전체의 48%, 폭언과 폭행이 40%를 차지한다고 그러네요.
 지금 공무원들이 악성 민원과 갑질에 시달리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그러는데요. 기사에 따르면 극단적 선택을 한 공무원이 벌써 8명이랍니다. 그렇지요?
유철환국민권익위원장유철환
 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언론에 보도된 것만 이 정도인데 왜 자꾸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생각하십니까?
유철환국민권익위원장유철환
 악성 민원에 대해서 저희 공직사회가 대처가 좀 미온적이었던 것도 하나의 원인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권익위에서 악성 민원 대응 방안 만들겠다고 하셨잖아요?
유철환국민권익위원장유철환
 예.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유철환국민권익위원장유철환
 지금 악성 민원인에 대해서는 민원의 빠른 처리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과도한 민원이라든가 폭언·폭행이 있으면 악성 민원을 각하한다든가 또는 민원인에 대해서 형사적인 고소 고발도 지금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사견입니다마는 우리 사회가 너무 극단화되어 가는 것 같아요.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는 갑질·협박 물론이고 보복성 행동도 서슴지 않는다고, 맞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고요. 상식을 벗어난 악성 민원으로 과로와 중압감이 과도해지면서 공무원들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례도 늘어나는 것 같고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철환국민권익위원장유철환
 예, 저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며 그래서 그런 대책을 저희가 권익위 차원에서도 만들어서 각 공직사회에 제도개선 권고를 하려고까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도 공무원들에 대한 악성 갑질이 있는 것 같아요.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공무원들에게 갑질이나 폭언·위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고, 공무원들에게 상습적이고 반복적인 탄핵하고 청문회 열어서 폭언과 막말한다는 점 고려한다면 공무원에 대한 악성 민원, 이게 크게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유철환국민권익위원장유철환
 예, 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열흘 전에 과방위 청문회에 잠깐 참석했을 때 야권의 총공세로 방통위가 완전히 쑥대밭이 되는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직원들 피로감 호소하고 있고 모이면 신세 한탄 중이라고 하는데 이게 과연 정상인지 한번 여쭤보고 싶고.
 이쯤 되면 악성 민원에 대한 대응 방안뿐만 아니라 정치권 그리고 정치권의 공무원에 대한 도 넘는 갑질, 폭언 이것에 대한 방지도 권익위 차원에서 준비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철환국민권익위원장유철환
 그 점에 대해서도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꼭 준비 좀 해 주시고요.
 지난번에 법사위에서 열린 현직 검사 탄핵 관련 청문회에서 전현희 의원께서 고위 간부 극단적 선택 관련해서 대통령 부부에 대한 망언을 서슴지 않았어요. 민주당 원내대표께서 대리 사과했습니다.
 전현희 의원이 모 인터뷰에서 고인 빈소에 찾아가 가지고 정승윤 부위원장 만나서 죗값을 치를 것이라고 말했어요. 이것도 제가 봤을 때 일종의 폭언이고 폭력이라 생각하는데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철환국민권익위원장유철환
 제가 현장에 있었는데 그것은 부당한 언사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을 다시 인터뷰에까지 이야기를 했어요. 이것 명예훼손 아닙니까?
유철환국민권익위원장유철환
 아마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개원 이후에 야권에서 연이은 탄핵안 발의하고 청문회 열어 가지고 부처 고위공직자들 물론이고 실무자들까지 악성 민원에 다를 바가 없는 자료 요구와 여러 형태가 있어요.
 우리가 조사를 한번 해 봤더니 국회가 열린 이후에 80일 동안 가방, 백 관련해 가지고 받은 자료가 우리 국민의힘에서는 여덟 차례, 민주당에서 80회를 했더라고요. 단순 계산이지만 영부인 가방 관련해 가지고 열 배의 자료 요구를 했고, 80일 동안 매일 한 번꼴로 자료 요구를 한 거예요, 이게. 이렇게 매일 한 번씩 자료 요구를 하면서 상습적이고 반복적인 민원 요구하는 것 이것도 일종의 폭력 아닙니까?
유철환국민권익위원장유철환
 그걸로 인해서 직원들이……
 국회의원을 그만하세요, 그러면.
 당연한 것까지 이것을 폭력으로 얘기합니까?
 여러분들, 질의할 때……
 잠시만 멈춰 주세요, 이것.
 너무 심한 것 아닙니까, 쉴드 치는 것도……
 잠깐 시간 좀 멈추세요.
 위원님들 상대 위원 질의할 때 조용히 좀 해 주세요.
유철환국민권익위원장유철환
 그걸로 인해서 업무가 과도해지고 스트레스를 받은 것도 사실입니다.
 질의가 폭력이면 종이는 흉기입니까?
 질의의 질도 있는 거예요.
 위원님, 신장식 위원님.
 예, 말씀하세요.
 제가 위원님 질의할 때 그렇게 하지 않지 않아요.
 그렇게 하시더만, 지난번에 보니까. 지나치시네……
 잠깐만요.
 신장식 위원님, 지금 저 질의할 때 조롱하고 비웃는 거예요?
 조롱하고 비웃는 것은 아까 보니까 김형석 관장이시던데요.
 위원님, 신장식 위원님!
 잠깐만, 잠깐만.
 신장식 위원님, 자기하고 의견이 다른 질의를 한다고 해서 그렇게 하면 위원님들 할 때마다 그러면 위원님 다 끼어들 수 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의견이 다른 문제가 아니라 국회의원의 질의를 폭력이라고 이야기하시니까 그러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다 폭력을 합니까?
 끝나고 이야기 하세요, 질의 도중이잖아요.
 적반하장이야.
 (책상을 내리치며)
 국회의원의 질의권을 폭력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말이 됩니까!
 어디서 소리를 질러! 어디서 소리를 질러, 도대체!
 어디서……
 퇴장시키십시오.
 아니, 잠깐만.
 신장식 위원님!
 강명구 위원 앉으세요.
 아니, 잠깐만……
 (「정회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하세요. 오늘 처리 못 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말 취지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질의 중에 간섭하지 말라는 얘기를 하는데, 질의 중에 간섭하지 말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것을 당당하다고 큰소리를 치나요?
 그러면 국회의원이 질의하는 게 폭력입니까? 그 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나중에 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나중에 비판하면 되지요.
 나중에 비판하라고 하는데, 질의 중에 하지 말라는데……
 정말 위원님들 이렇게 할 거예요, 국민들 보고 계신데?
 내가 질의 중에 간섭하지 말라고 그랬지 그 내용을 말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잖아요? 룰을 지켜 주셔야지……
 발언권 얻어서 발언하고 있는 위원 발언에 계속 끼어들어 가지고 말이야……
 아니, 가만히 계세요.
 발언 끝났습니까?
 아직 시간 남아 있지요?
 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구 위원 계속 질의하세요.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위원님?
 하세요.
 돌아가신 권익위 간부께서 힘들다라고 글을 남겼어요. 제가 보기에는 많은 중앙부처 공무원들이 이런 악성 갑질과 폭언을 하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스트레스를 받는 거고.
 공무원에 대한 악성 민원뿐만 아니라 악성 갑질, 폭언, 막말에 대해서도 실태조사를 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철환국민권익위원장유철환
 그 점에 대해서도 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가 일리가 있습니까?
유철환국민권익위원장유철환
 제가 성실하게 답변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런 점에 대해서도 고인이 스트레스를 받으셨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성실히 답변하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던 부패 방지하는 게 지금까지 권익위에서 해 온 일들이잖아요. 우리 정치권에서도 망언, 막말, 폭언 이거 악질적인 행동 아닙니까? 이것 추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권익위에서 이런 것 매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철환국민권익위원장유철환
 말씀드린 대로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김남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짧게 국민권익위원장님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제가 유족들에게 조문을 갔었어요, 돌아가신 고인의 유족들에게. 유족들의 얘기가 먼저 선행돼야 될 것들은 진상조사를 하고 진상조사를 바탕으로 해서 고인의 명예를 회복하고 권익위가 책임 있게 사과해야 된다 그런 것들이 핵심적인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권익위 위원장님 생각은 지금 악성민원 때문에 고인이 돌아가셨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까?
유철환국민권익위원장유철환
 아니, 그것은 일리가 있다고 말씀드렸지 그게 전부의 원인이라는 말씀……
 만일 악성민원 때문에 고인이 돌아가셨다 그렇게 되게 되면 고인에 대한 모욕이 되는 거예요, 모욕. 답변을 하실 때 신중하게 하셔야지요.
 진상조사가 진행 중이면 진상조사가 진행 중이고, 고인의 명예회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면 다하겠다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책임 있게 사과할 게 있으면 사과하겠다 이렇게 하셔야지요.
유철환국민권익위원장유철환
 예, 명예회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너무 어처구니없는 답변을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다음에 공정거래위원장님에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쿠팡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밖에 있는 중소상공인단체나 중소기업들이 쿠팡 바로잡기를 해야 된다, 더 이상 쿠팡의 이런 식의 독과점 남용행위나 불공정행위를 방치하게 되면 더 이상 영업을 영위하기 어렵다 이런 하소연들이 많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요즘 소비자들이 모바일로 주문하면 다음 날 아침에 새벽배송 받아 가지고 하는 모바일 쇼핑들이 유행하고 있는 것은 아시지요?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한기정
 예, 알고 있습니다.
 모바일 전자상거래에 있어서 쿠팡이 앱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79% 정도 됩니다. 신선식품이나 생활용품을 모바일 전자쇼핑을 통해 가지고 구입하는 것인데 여기의 한 79%를 하니까 상당히 시장지배력을 갖고 있는 게 사실이지요, 모바일 쇼핑에서는?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한기정
 예.
 정산기간에 대해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바일 쇼핑을 해서 물건을 중개판매를 한 판매업자들은 판매를 한 다음에 쿠팡으로부터 바로 결제를 받는 게 아니라 길게는 45일에서 한 60일이 지나야 정산을 받아요. 그리고 그사이에 소위 선정산 대출이라는 것을 받아 가지고 자금을 운용하는 거지요. 이런 것 다 알고 계실 것 아니에요?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한기정
 예, 알고 있습니다.
 그 이자도 한 6~7% 높다는 것도 알고 계시지요?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한기정
 예.
 그래서 다른 나라하고 비교를 해 봤습니다. 다른 나라의 전자상거래업체인 이베이는 2일이면 해결을 해 줍니다. 늦게 한다는 아마존도 14일이에요. 그다음에 알리익스프레스도 2일입니다. 일본의 큐텐 재팬도 5일에서 15일 정도면 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카카오나 네이버도 7일은 넘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유독 쿠팡만 45일에서 60일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잖아요. 이런 시장 교란행위를 공정거래위원회가 그대로 방치하고 있으니까 티몬하고 위메프도 이걸 따라 하다가, 70일이라는 정산기간을 두고 이렇게 하다가 결국 이 티몬·위메프 사태들을 야기한 겁니다.
 결국 공정위가 이러한 불공정행위들을 그때 바로잡았어야 되는데 쿠팡의 시장 교란행위를 방치하고 이것을 결국 다른 전자상거래업체인 티몬이나 위메프가 따라하게 놔두다가 이런 사태가 발생한 것입니다.
 공정거래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의하십니까?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한기정
 당시에 온라인 중개거래의 정산주기가 대규모유통업법에서 정한 정산기간보다 대부분 굉장히 짧았고요 일부 업체들이 그 기간이 며칠 정도 조금 더 길거나 그 앞뒤 기간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 입장에서는 대규모유통업……
 중개거래는 직매입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중개 플랫폼이 중개만 하는 거니까 다른 나라에 있어서도 중개하는 전자상거래업체에 있어서는 다 14일 이내에, 보통 한 7일 이내에 다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건을 잘 구분하셔야지. 쿠팡이 직매입하는 게 아니라 중개거래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티몬하고 위메프가 다 따라서 이렇게 하잖아요.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한기정
 관련해서 저희가 이번 사태를 계기로 중개거래의 경우에 정산 기한을 단축하는 그런 법제화를……
 얼마나 단축할 생각입니까? 티몬하고 위메프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단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최대 상한을?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한기정
 그 단축기간 관련해서는 대규모유통업법상 정산 기한보다는……
 대규모유통업하고 다르잖아요. 그러면 뭐 40일, 60일로 할 거예요?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한기정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른 나라는 지금 다 14일 이내로 하고 있는데?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한기정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것보다는 짧게 날짜를 검토하고 있고요.
 공정거래위원회가 굉장히 안일하게 자꾸 자율규제, 자율규제하다가 이 사태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3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쿠팡이 시장지배력을 확보한 다음에 소위 와우멤버십이라고 하는 이것을 2021년도에 2900원에서 4990원으로 59% 인상했습니다. 그러다가 올해 들어와서 7890원으로 다시 63% 인상했어요. 예전하고 비교하게 되면 무려 2.7배를 인상했는데 이렇게 플랫폼들이 시장을 장악한 다음에는 확 한꺼번에 가격들을 올리고 하는 이런 현상이 있는 것은 다 알고 계시지요? 이게 바로 독점의 폐해잖아요?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한기정
 예, 알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쿠팡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끼워팔기를 통해서, 와우멤버십을 하게 되면 쿠팡이츠 무료배달을 받고 이런 것도 알고 계시지요?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한기정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무료배달을 이용해 가지고 배달앱 시장에서 지금 700만의 시장점유율을 확보해 가지고 급속하게 짧은 기간에 시장을 장악한 것도 알고 계시지요?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한기정
 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시장 장악한 것을 이용해 가지고 무려 9.8%나 되는 배달앱 수수료 받고 있는 것도 알고 계시지요?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한기정
 예, 알고 있습니다.
 보통 수수료 그러게 되면 신용카드 같은 경우에 한 5개의 구간이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한기정
 예.
 그리고 영세상인들의 경우에는 우대 수수료 해 가지고 원래 받는 것의 한 3분의 1, 5분의 1 정도 낮게 받는 것도 알고 계시지요?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한기정
 예.
 그런데 이렇게 영세상인들 수수료를, 매출액이 적은 경우에 있어서는 좀 낮게 받고 매출액이 높은 데는 높게 받고 이렇게 차등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 전혀 없이 획일적으로 9.8%로 받는 것들은 이건 당연히 시장지배력을 남용한 행위라고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 시정하실 생각들이 있습니까?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한기정
 말씀하신 부분 먼저 끼워팔기 관련해서는 이미 신고가 접수돼서 저희가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가급적 신속하게 조사를 해서 혐의가 확인된다면 당연히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것 때문에 경쟁업체인 배달의민족도 수수료 6.8%를 9.8%로 한꺼번에 무려 44%나 올렸어요. 그런데 배달앱에서 중국집에서 짜장면 하나 배달하고 그러는데 거기에 10% 수수료 내고 또 광고료 내야 되지요 또 배달비도 따로 내야지요 그러면 어떻게 수익을 내겠어요.
 지금 자영업 시장에서는 도저히 버티기 어렵다고 하소연이 심한데 공정거래위원회가 계속 자율규제, 자율규제 한가한 소리를 하고 있으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국민들이 정부에 대해서 원망이 생기고 있는 겁니다. 자율규제 아니라 온라인 플랫폼 규제법 같은 것들을 만들 생각이 있으세요?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한기정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자율규제 관련해서 해결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율규제를 넘어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법제화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어떤 법제화를 검토하고 계십니까?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한기정
 그런데 그 배달 수수료 관련된 가격에 관한 문제는 저희가 지금 직접 개입할 수 없다는 원칙을 갖고 있고요.
 가격이 아니라, 이게 시장지배력이 아니라면 다양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상대방에 따라서. 획일적으로 9.8%라는 높게 받는 수수료는 이건 누가 보더라도 독과점 남용행위지요.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한기정
 그 부분은 저희가 살펴보겠습니다. 그 부분이 독과점 남용인지 부분은 저희가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참에 자율규제라는 한가한 그런 정책만 하지 말고 제대로 된 플랫폼과 입점업체들 사이에 있어서 규율을 하는 온라인플랫폼 거래 공정화법 같은 것들을 반드시 이번에 개정을 해야 됩니다. 명심하시고 잘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한기정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그 부분……
 
 김남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오전질의 마지막 순서입니다.
 존경하는 유영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익위원장님, 제가 질문을 좀 드리기 전에 어쨌든 위원장님 재임 중에 직원께서 유명을 달리해서 마음이 많이 힘드실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먼저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일단 유명을 달리하신 국장님이 공무원으로서의 명예가 손상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유족들에 대한 배려도 각별히 신경 써 주셨으면 하고요. 그다음에 직원들이 동요도 있을 겁니다. 직원, 조직들도 좀 안돈시켜 주셨으면 합니다.
유철환국민권익위원장유철환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 들어가기 전에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정승윤 부위원장 불출석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가 부패방지법을 보면 위원장이 유고 때는 위원장직무대리를 지정하게 돼 있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유철환국민권익위원장유철환
 예.
 그러면 누가 봐도 오늘 질의가 되면 정승윤 부위원장께 질의를 할 위원들이 많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굳이, 여기 지금 오늘 사무처장님 오셨지 않습니까? 다른 부위원장님을 직무대리로 지정하시고 정승윤 부위원장을 출석시키는 게 저는 좀 더 당당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굳이 정승윤 부위원장을 직무대리로 지정해서 회의를 주재하신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유철환국민권익위원장유철환
 특별한 이유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오후에 위원장님 가능하시면 위원장직무대리를 바꾸시고 정승윤 부위원장을 출석시킬 수 있겠습니까?
유철환국민권익위원장유철환
 한번 저희가 내부적으로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검토를 해 주십시오. 그게 더 당당하십니다.
유철환국민권익위원장유철환
 예.
 질의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신장식 위원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제보를 받았다. 지금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 인사계획이 있었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혹시 돌아가신 그 고인에 대해서 인사계획이 있었습니까?
유철환국민권익위원장유철환
 인사 개입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제보를 저는 받아 보지도 못했습니다.
 신 위원님, 잠깐만요. 제 질의시간입니다. 미안합니다.
 혹여라도 위원장이 모르게 이런 인사계획이 있었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오후에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철환국민권익위원장유철환
 다시 한번 체크는 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그게 있었으면 어떤 경위로 그런 인사계획서가 위원장 모르게 돼 있었는지도 체크를 해 주십시오.
유철환국민권익위원장유철환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유족들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유철환국민권익위원장유철환
 지금 유족지원전담반이 저희 위원회에 구성되어 있어서 순직 처리 문제라든가 유가족 또 앞으로 고인의 명예회복 절차 이런 것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마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 순직 신청이 돼서 순직심사가 진행되고 있지요?
유철환국민권익위원장유철환
 예,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관련 정부기관에서 돌아가신 경위에 대해서 조사를 하게 될 겁니다. 하시면 어떻게 돌아가시게 된 경위가 밝혀질 거고요. 그렇지요?
유철환국민권익위원장유철환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순직 여부가 결정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권익위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순직 처리가 될 수 있도록 각별히 도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철환국민권익위원장유철환
 예.
 김형석 독립관장님 와 계십니까?
김형석독립기념관장김형석
 예.
 발언대로 좀 나와 주십시오, 증언대로.
 저쪽으로 가세요. 저쪽 마이크로 가세요.
 제가 질의드리기 전에 당부말씀 하나 올리겠습니다.
 학자로서 얘기를 하시는 건 그 소신에 따라서 학문의 자유가 인정됩니다. 아카데미 영역에서는 누구도 본인의 머릿속에 있는 생각을 억압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지금 관장님께서는 공공기관의 장이십니다. 학문이 담을 넘어서 현실로 들어온 케이스입니다. 앞으로 각별히 언행에 조심하시고 신중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형석독립기념관장김형석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 위원 질의 중에 오해인지 모르지만 표정 관리하는 것도 본인의 책임입니다. 이 자리가, 저희 동료 위원들께서 질의하시는 게 개인의 의견이 아니고 국민을 대표해서 질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관장님께서는 그런 공공기관장 자격으로 이 자리에 참석하신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김형석독립기념관장김형석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보훈부장관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보면 국가유공자단체는 정치행위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강정애국가보훈부장관강정애
 알고 있습니다.
 정치행위가 금지돼 있습니다, 14조에. 그렇지요? 그렇지만 금지된 행위에 대한 어떤 제재 규정은 없습니다, 규정에 보니까. 그리고 제가 광복회 정관을 보니까 광복회 정관 10조에도 정치활동을 할 수 없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묻겠습니다.
 지난번 광복절이 다 아시다시피 광복회장께서 불참을 하셔 갖고 볼썽사나운 게 있었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광복회가 따로 주최한 행사에서 일부 독립단체 분 중의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제가 실명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만 그분께서 ‘윤석열 대통령의 친일 편향 국정기조를 내려 놓고 국민을 위해 옳은 길을 선택하라. 그럴 생각이 없다면 대통령직에서 물러나라’ 이렇게 공개비난을 했는데 이 행위가 정치행위에 해당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강정애국가보훈부장관강정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제가 질문을 드리지 않습니까? 간단하게 ‘해당된다, 안 된다’ 그렇게만 답변해 주십시오.
강정애국가보훈부장관강정애
 그 내용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일부 언론에 보니까 국가보훈부에서 광복회 감사를 준비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 있는데, 맞습니까?
강정애국가보훈부장관강정애
 언론에서 먼저 국가보훈부에 어떻게 된 경위냐고 요청이 왔습니다.
 아니, 감사를 준비하고 있다, 없다 그렇게 답변해 주세요.
강정애국가보훈부장관강정애
 저희는 감사 계획을 확정한 바는 없으나 이것이 정치 중립 의무 위반에 대한 법령 적용 및 감사 필요성이 있는지는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 마지막으로, 시간이 없어서 좀 짧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또 언론 보도 중에 공법단체 지정을 추가로 확대하겠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것 국가보훈부 관계자 말을 빌리면 그전부터 검토하고 있었다 이렇게 언론 보도가 되거든요. 맞습니까? 그런 보고 받은 적이 있습니까, 장관께서?
강정애국가보훈부장관강정애
 예, 그런 보고 받은 바 있습니다.
 언제 받으셨지요?
강정애국가보훈부장관강정애
 최근에……
 아니, 최근 말고 그전부터 계속해서 준비하고 있었다고 언론에 나왔으니까……
강정애국가보훈부장관강정애
 여러 관련되는 단체가 공법단체를 원한다는 것에 대한 보고는 언급이 되고 있었습니다. 위법만 언급된 것은 아닙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때 보고를 받으셨을 때 장관께서 그러면 지침을 어떻게 주셨습니까?
강정애국가보훈부장관강정애
 저는 지침을 아직, 어떻게 지침 내린 것 없습니다. 이 상황에 대한 것을 다 검토하고 있는 중이지요. 저희 지침 내린 적 없습니다. 그리고 이 공법단체는요……
 잠깐만요 장관님, 제가 지금 질의시간이 끝나서 짧게 질문을 드리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언론 보도에 보면 공법단체 확대하는 게 광복회장의 이런 문제가 있어서 마치 보복성 조치로 비쳐지는데 언론에 따르면 보훈부는 그전부터 검토를 하고 있었다고 보도가 되고 장관께서도 그전에 보고를 받으셨다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여기 지침을 안 주셨다고 얘기를 하니까 제가 답변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때 보고를 정확하게 언제 받고 어떻게 받고 그다음에 이것 검토해서 지금까지 어떻게 진행된 그것 답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정애국가보훈부장관강정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다양한 걸 답변을 드려야 하니까 이따 오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마치겠습니다.
 
 나중에 답변해 주시고요.
 오전 질의를 마치고 마지막으로 강준현 간사님 의사진행발언 1분 하십시오.
 오전 주질의 시간에 여러 동료 위원께서 정승윤 부위원장 출석 요구를 많이 하셨습니다. 이 사안은 여야 간사 간 합의가 있었고 여야 간사 간 합의 결정은 존중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께 오후에라도 정승윤 부위원장이 출석할 수 있도록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오전 질의 마치고 양 간사님들께서 아까 신장식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공무원 출석 문제를 포함해서 다시 한번 의논해 주시고 권익위원장께서는 오후에 전원회의 직무대리를 바꿀 수 있는지 그 부분까지 간사님들하고 같이 의논 좀 해서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환국민권익위원장유철환
 알겠습니다.
 오전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오후 회의에는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소비자정책위원회 참석으로 불출석하시고 대신 조홍선 부위원장이 참석하였습니다. 위원님들 양해 부탁드립니다.
 질의를 이어서 계속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강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주시상당구 지역구의 이강일 위원입니다.
 강정애 장관한테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자리에 나와 주시지요.
 그냥 앉아서 하시겠어요?
강정애국가보훈부장관강정애
 어떻게 할까요?
 잠깐 나와서 해 주세요.
 오늘 본 위원은 굉장히 유감인 사건을 하나 봤기 때문에 일단 질타를 좀 하고 가고자 합니다.
 장관께서 보시기에 이미 정부기관에 임명된 사람은 개인이라기보다는 공인에 가깝지요? 공인이라고 봐야 되지요?
강정애국가보훈부장관강정애
 그렇지요.
 그 개인의 소견과 국정의 기조와 그다음에 일반적인 국민적 정서와 좀 괴리가 나왔을 때 개인적 소견을 계속 주장하는 게 맞다고 보십니까?
강정애국가보훈부장관강정애
 아까 처음 시작에 말씀드렸듯이 대한민국 국민과 공직자는 대한민국헌법과 모든 관련되는 법률에 근거해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개인의 학문적 소신을 가감 없이 막 밝히면서 기본적인 국정기조나 이제까지 우리나라 역사의 기본적인 논조와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아까 우리 위원께서 질문을 할 때 저도 보고 깜짝 놀랐어요. 뒤에서 계속 웃고 있고 자세 고쳐 가면서 픽픽 거리고 있는 분 모습을 봤는데 여기에 국회의원은 개인의 자격으로 와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의 헌법기관이지 않습니까?
강정애국가보훈부장관강정애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관 대 기관으로 나와 가지고 얘기하는데 기관에서 얘기하는 부분을 갖다 뒤에서 픽픽 거리고 웃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게 공직자의 자세 맞습니까?
강정애국가보훈부장관강정애
 저는 저 위치에서 보건대……
 아니, 본인이 본 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본 것이 사실이라면 맞냐는 얘기입니다.
강정애국가보훈부장관강정애
 어느 경우라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양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일제강점기 우리나라 국적은 일본이었다’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광복회가 얼마 전에 외교부에 질의한 결과로는 ‘한일강제병합조약이 우리 국민 의사에 반해 강압적으로 체결됐다. 따라서 원천적인 무효다’. 동의하십니까?
강정애국가보훈부장관강정애
 외교부가 정확하게 답변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정부의 시야와 개인 김형석 씨의 가치관은 분명히 배치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강정애국가보훈부장관강정애
 외교부의 답변에 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게 공식적인 우리나라의 입장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공공기관의 장으로서 임명된 개인이 정부의 기본적인 역사관이나 이런 것하고 배치되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었던 부분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주의나 경고 조치 했습니까?
강정애국가보훈부장관강정애
 저희는 이 상황을 지금 매일매일 접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아직 안 했습니다.
 분명하게 그러한 말을 했고 그걸 계속 주장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우리 공공기관에 임명이 된 기관장입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국가의 기본적인 역사관이나 의식과 다른 얘기를 하고, 그 얘기를 했던 사람에 대한 주의나 경고 조치는 당연히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본 위원의 얘기가 다릅니까? 틀렸습니까?
강정애국가보훈부장관강정애
 위원님의 입장이 일리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것들이 있다고 하면 저희는 감사실이든 해당되는 데에서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에 따른 조치를 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동의한 걸로 이해하겠습니다. 다른 것은 다음에 또 기회되면 하고요.
 공정위가 지금 없는데 대신 누가 답변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배민과 쿠팡 배달앱 관련에 대한 건데요, 공정거래위원장님이 하시겠지요?
조홍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조홍선
 예, 그렇습니다.
 PPT 좀 올려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이번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쿠팡이라는 곳에서 올해 3월에 중개수수료를 9.8% 인상했고요, 지난 9일부터 배달의민족이 9.8% 인상했고요, 9.8%로. 요기요도 12.5%였는데 9.7%로 인하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조홍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조홍선
 예, 그렇습니다.
 이게 공교롭습니다. 9.7%, 9.8%라는 게 하나의 수치로 다 귀결되고 있는데 이건 암묵적으로, 소수 과점시장의 암묵적 담합으로 보여지는데 그럴 가능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조홍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조홍선
 일단 관련된 인상 시기나 율이나 이런 걸 종합적으로 검토는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배민에서 가게 배달보다 배민을 통한 배달에 더 유리한 자사 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이해하고 계십니까?
조홍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조홍선
 일단 자사 우대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현장점검도 하고 있고 지금 공정위에서 검토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하는 걸로 이해가 됩니다. 그럴 개연성이 높지요?
조홍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조홍선
 저희들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 쿠팡이츠는 말입니다, 음식 가격 결정에도 개입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수준을 유지하고―배달료를 올려야 되니까―음식 가격을 어떻게 산정하라’ 이런 얘기 들으셨습니까?
조홍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조홍선
 예, 일부 듣고 있습니다.
 국내 배달시장의 63% 점유하고 있는 게 배달의민족입니다. 1년 작년 매출이 3.4조 원이거든요. 여기에 영업이익 7000억 발현됐습니다. 이때 배달료를 44% 인상을 하고 다른 것들에 대한 것들을 고정 상수로 놓게 되면 앞으로 올해 하반기 이후에 1년에 2조 원 이상의 영업이익이 예상됩니다. 이번에도 해외로 4000억을 넘게 배당을 했는데 그렇다면 앞으로 1조 이상을 배당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 계산해 보신 적 있어요?
조홍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조홍선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그런 부분 파악은 못 한 상태입니다.
 저기에 보시면 매출이 3.4조였었거든요. 만약에 44%를 인상하게 되면 내년, 올 하반기 이후에 1년 동안 4조 9000억 정도 매출이 예상되고요, 영업이익이 1조 5000억이 추가가 돼서 2조 이상의 영업이익이 예상됩니다, 물론 다른 변수에 대한 것들을 상수로 놨을 때 그렇습니다. 좀 예민하게 보셔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3개 업체가 99%를 점유하고 있는데 공교롭게 다 9.7%, 9.8%로 수수료가 귀결됐다는 겁니다. 이건 제가 보기에는 소수 과점시장의 암묵적 담합 행위로 보여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거 꼭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커머스 업체 시장의 글로벌 환경이 변하고 있다는 부분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파악을 좀 하고 계시는 건가요?
조홍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조홍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 기본적으로 대응 방안 같은 거 마련하고 계십니까?
조홍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조홍선
 예, 저희들은 그거 관련돼서 문제 제기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 조사도 하고 있는 측면도 있고요.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살펴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질문하다 보니까 너무 시간이 짤막해서, 금융위원장 질의 좀 나가야 되는데요.
 큐텐 살리기에 동원된 티메프, 큐텐의 쌈짓돈이 큐텐 살리기에 동원이 됐다 이런 의혹에 대해서 지금 조사가 되고 있습니까?
김병환금융위원장김병환
 수사기관하고 같이 협조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거는 큐텐에 자금을 몰아주기 위해서 티메프나 큐텐이 이용된 거고요, 위메프가 이용된 거고요.
 그다음에 국내 자금을 해외로 보내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몇 가지 징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산 대금을 횡령한 부분이나 상품권 사기, 거기에 한 가지 큐코인 환전 사기에 대한 부분도 혹시 조사가 되고 있습니까?
김병환금융위원장김병환
 그 상황은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파악은 하고 있습니까?
 이상 질의는 이따 다시 추가질의 때 하겠습니다. 시간이 짧아서 다음 질의 때 다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한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앞서 오전에 자료 요청한 거 확인 가능하겠습니까?
 어떤, 누가 자료 요청했지요?
 권익위원회에 인사발령 관련해서 신장식 위원님이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거기 담당 과장하고 계장이 지금 배석해 있지요?
유철환국민권익위원장유철환
 예, 그렇습니다.
 한번 일어나 보세요.
 권익위 류종화 인사계장이신가요? 그리고 운영지원과장 김영희 과장 참석하셨으니까 질문하고 싶으시면 하세요.
 예, 그리고 또 자료도 요청을 같이 했었거든요.
 자료는 무슨 자료지요? 와서 답변하면 되지 않아요?
 인사발령 관련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달라고 요청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그거 자료 있습니까?
유철환국민권익위원장유철환
 자료가 지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아마 운영지원과장님이……
 앉으세요. 저 뒤에 과장·계장님 앉으시고……
 아니아니, 지금 이거 계속 시간이 가는데 처음부터 다시……
 그러면 발언대로 나와야 되니까, 질문하실 것 같으면 발언대로 나오게 할까요?
 아닙니다. 지금 일단은 담당 과장이나 서기관은 그대로 계시고요.
 유철환 위원장님한테 질문을 하면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넣어 주십시오.
 예, 7분 넣어 주세요.
 잠깐, 위원장님. 자꾸 이런 식으로, 자료 요구는 질의시간 안에 해야지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아니아니, 됐어요.
 7분 주세요. 하세요.
 본인 질의시간 안에 해야 되는 거지, 그거를.
 그래서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렸던 거고요.
 그러니까 하세요.
 시작하세요, 시작.
 질의에 앞서서 권익위 숨진 김 국장님을 애도하고 다시 한번 유족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관련된 질의를 하는 것도 굉장히 가슴 아픈데요. 그래도 진실 규명을 위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권익위의 젊고 유능하고 강직한 국장님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일입니다. 사람이 죽은 일입니다. 고인은 권익위의 김 여사 사건 종결 처리와 관련해서 조사 책임자로서 심각한 정신적 고통이 있었다는 심경을 토로했고요. 관련돼서 지인들을 통해 가지고 ‘권익위가 실망을 드린 거 죄송하다. 심리적으로 힘들다. 권익위 수뇌부에서 김 여사 명품가방 사건을 종결하도록 밀어붙였다. 그리고 내 생각은 달랐지만 반대할 수 없었다’ 이런 마음을 표시한 거 들어 보셨습니까?
유철환국민권익위원장유철환
 그것은 직접 저희가 보고받은 바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왔던 거는 확인하셨지요?
유철환국민권익위원장유철환
 저는 오늘 처음 말씀 듣습니다.
 처음 듣는다는 말이 말이 됩니까, 이게 지금 국민들이 다 아는 건데? 그런 식으로 어물쩍 넘어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저 카톡, 그러면 저 나눈 메시지도 처음 보셨겠네요?
유철환국민권익위원장유철환
 예, 처음 봅니다.
 저 내용을 보십시오. ‘최근 저희가 실망을 드리는 것 같아서 송구한 마음입니다. 심리적으로 많이 힘드네요’. 그러면서 그 지인은 조금만 참으시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땡땡땡으로 이렇게 돼 있지만 여기 이 지인은 원래 청렴 관련해 가지고 예전에 내부고발자로 유명하신 분입니다. 본인이 다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다시 실명을 거론하겠습니다. 이지문 위원장님이시지요. 그러면서 ‘이게 겪었던 것보다 쉽다고 생각하면서 위안을 찾고 있습니다’ 이런 식의 대화가 오갔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은 고인이 사망에 이르기까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 조사가 필요하다는 우리 의견들에 대해서 순직 처리 과정에서 고인의 업무 과중이나 스트레스에 대해서 조사할 예정이라고만, 그것도 직접 조사가 아니라 이번에 순직 과정에서 조사할 거라고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지요?
유철환국민권익위원장유철환
 예.
 그리고 현재로서는 자체 조사는 시급한 일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지요?
유철환국민권익위원장유철환
 예, 지금 현재로서는 특히 고인의 유족께서도 그걸 원하지 않고 계십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서는 김건희 씨 관련해서 의결권이 없는 실무자에게 외압을 가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또 말씀하셨지요?
유철환국민권익위원장유철환
 예,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면 위원장님, 고인의 죽음이 단순한 업무 과중이나 스트레스로 인한 사망이라고 보시는 겁니까? 이 메시지를 보시면 이 이유가 어디에서 연유했다는 거는 상식 있는 분들은 다 추측이 가능한 거 아닙니까? 이것이 지금 오늘 위원장님이 다른 위원들의 질문에 따라 가지고 악성 민원이나 이런 걸로 해서 고통을 받은 흔적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유철환국민권익위원장유철환
 오늘 제가……
 심적인 고통의 이유가 뭔지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유철환국민권익위원장유철환
 거기에 대해서도 직원들로부터 들은 바가 있는데 현재는 고인과 유족들의 입장을 생각해서 제가 말씀을……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고인에 관련해 가지고 의결권이 없는 실무자에게 외압을 가하는 일이 있을 수 없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논리를 들이대는데요. 고인은 이 사안을 담당한 실무 책임자입니다. 맞지요?
유철환국민권익위원장유철환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고인이 지인들과 나눈 대화에서도 나타났듯이 이 명품백 사건의 심각성을 느끼고 청탁금지법 관련 규정과 그동안의 권익위 행위에 대한 자괴감이 굉장히 심적인 고통의 원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 맞지요?
유철환국민권익위원장유철환
 제가 본 보도에 얼핏 저런 내용이 있었는데 그것은 아마 헬기 사건 직후에 저런 대화가……
 헬기 사건까지 포함한 일련의 과정이라고 보시는 게 합리적인 추론입니다.
유철환국민권익위원장유철환
 예, 그건 부정하지 않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뇌부는 정당한 의견을 무시하고 직무 연관성이 없고 처벌 규정도 없다고 하면서 종결 처리한 게 마지막 결론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도 안 되는 과정이 지속됐기 때문에 심리적인 압박과 심적 고통이 극에 달했다고 하는 게 대부분 국민들의 판단이고요 이것이 상식적인 판단이라고 저희들이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사실 조사나 진실 규명이 필요 없다는 게 지금 위원장님 말씀인데 이게 타당하다고 다시 주장하시는 겁니까?
유철환국민권익위원장유철환
 지금 현 시점에서를 말씀드리는 것이고 순직 처리라든가 관계부처의 조사가 끝나면……
 순직 처리 과정에서 조사가 진행될 거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지요?
유철환국민권익위원장유철환
 예, 그렇습니다.
 한 발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유족분 몇 번이나 만났습니까?
유철환국민권익위원장유철환
 저는 장례 치르는 과정에서 몇 번 뵀고요. 그리고 그 후에 지금 운영지원과장님이 계속해서 만나서 그분들의 필요한 사항 같은 것을……
 유족의 요청 사항은 크게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그리고 순직 인정을 통한 가족의 돌봄이었지요?
유철환국민권익위원장유철환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순직 인정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진상규명과 명예훼손 관련한 조사는 직접적으로 하고 있지 않다는 얘기잖아요.
유철환국민권익위원장유철환
 예, 지금 시점에서 그렇습니다.
 제가 그러면 물어보겠습니다.
 실제로 공무원 재해보상법에서 순직 인정하는 근거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순직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직무와 사망 간의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장님이나 권익위에서 이야기하는 단순한 업무 스트레스나 업무 과중은 인과관계에서 굉장히 멀어진 이야기예요. 여기에서 상당한 인과관계라고 하면 고인의 호소처럼 정승윤 부위원장을 비롯한 국민권익위원회 수뇌부의 압력과 강요, 직업적 양심을 버리게 만든 종결 처리 그리고 이어진 직장 내 인사이동 등 부당행위 이런 것들이 사망과 연관이 있어야 순직 처리가 되는 겁니다. 아닙니까?
유철환국민권익위원장유철환
 위원님 말씀 맞는 부분도 있고 아닌 부분도 있습니다.
 맞는 부분도 있다고 하는 게 아니라 대체적으로 이렇게 순직 인정이 어려운 거예요. 그러려면 진상규명이 반드시 필요한 거고요. 그런데 지금 권익위 진상규명 관련해 가지고 순직 처리 과정에서 책임자가 누구입니까? 정승윤 부위원장이지요?
 짧게 말씀드릴게요. 가해 의혹이 있는 사람이 그 실무 책임을 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유철환국민권익위원장유철환
 그렇기 때문에 제3의……
 오히려 이것은 사건의 본질을 회피하거나 덮거나 유족이 처한 어려움을 이용해서 다른 식으로 순직 처리를 하기 위해서 나머지를 덜어내기 위한 방식으로 국민들이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유철환국민권익위원장유철환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는 제가 동의하기 어렵고요. 오히려 순직 처리 과정에서 제삼 관계부처에서……
 그러면 제대로 된 진상규명을 같이 이루어야지요.
유철환국민권익위원장유철환
 제 말씀을…… 조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삼의 관계부처에서 객관적으로 이렇게 조사하는 게 오히려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최소한 의혹이 있는 사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혐의가 짙은 사람은 빠져야지요. 그게 상식 아닙니까?
유철환국민권익위원장유철환
 그분들은 지금 조사에 관여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전원위원회에서도 마찬가지로 회피에 관련된 그런 기본적인 상식도 안 지키고 오히려 이게 2차 가해가 된다는 생각 안 해 보셨어요? 지금 고인이 정승윤 부위원장이 본인의 순직 처리 과정에 실무 지원 책임자가 되는 것을 원한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유철환국민권익위원장유철환
 아니, 지금은 아시다시피 사무처장이 바뀌셔 가지고 박종민 사무처장님이 그쪽 운영지원과를 지휘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순직 처리 과정에 대해서 책임 있게 마무리를 하고 사의를 표한다고.
유철환국민권익위원장유철환
 본인이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어쨌든……
 그러면 위원장님으로서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고 하면 그러지 못하게 막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마무리해 주세요, 한창민 위원님.
유철환국민권익위원장유철환
 막은 이유가, 어떻게 보면 사무처장의 변경 그게……
 알겠습니다.
 다음에 다시 질문드리겠는데 이런 과정은 고인과 유족 그리고 동료에 대한 2차 모욕이고 2차 가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익위원장님, 사무처장이 교체가 되었지요?
유철환국민권익위원장유철환
 예, 그 유족의 지원전담반 그리고 유족의 지원에 관해서는 현재 박종민 사무처장님이 지휘를 하고 계십니다.
 알겠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유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석 독립기념관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지요.
 먼저 강정애 보훈부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임시정부를 계승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강정애국가보훈부장관강정애
 예, 우리나라 헌법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돼 있지요? 장관님은 인정하시는 거지요?
강정애국가보훈부장관강정애
 그럼요.
 계승했다고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강정애국가보훈부장관강정애
 전 지속적으로……
 김형석 관장님, 지금 학자로서 선 게 아니고 독립기념관장 자격으로 그 자리에 서 계신데 23년 11월에 시민단체 출범식 발언에서 임시정부 계승을 부정했습니다. ‘국가가 생기려면 제일 기본이 되는 게 영토, 국민, 주권인데 그걸 일본한테 다 뺏겼고 따라서 임시정부 계승은 상식 있는 사람이 볼 때는 도저히 성립할 수 없는 얘기다’ 이렇게 발언한 적 있지요?
김형석독립기념관장김형석
 제가 정확한 발언의 내용은……
 이렇게 발언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쭤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이 임시정부를 계승했다는 거를 인정하십니까?
김형석독립기념관장김형석
 인정합니다.
 장관님께 여쭙겠습니다, 독립기념관장께 질의하는데.
 대한민국이 1945년도에 광복됐다는 걸 인정하십니까?
강정애국가보훈부장관강정애
 우리의 헌법과 여러 가지에서 광복이라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인정하고 계시지요?
 관장님, 2023년 12월에 보수단체 행사에서 ‘45년 8월 15일 날 광복절이었다 얘기하는 사람들이 참 많은데 그건 역사를 정확히 모르고 하는 거다. 그리고 48년 8월 15일 정부를 세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있는데 혹시 기억하십니까?
김형석독립기념관장김형석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관장님은 1945년도에 광복되었다는 걸 인정하십니까? 관장 자격으로 얘기를 해 주세요.
김형석독립기념관장김형석
 관장 자격으로는 제가 코멘트할 내용이 없고요. 저 발언에 대해서……
 마이크를 입에 가까이 붙이시고 말씀하세요.
김형석독립기념관장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은 거기에 대해서……
 짧게 예스, 노만 얘기하세요. 예스예요, 노예요?
김형석독립기념관장김형석
 그러니까 관장 자격으로 지금 얘기를 하라면 제가 코멘트를 하지 않겠습니다.
 예스도 아니고 노도 아니다?
김형석독립기념관장김형석
 예, 그렇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우리나라 임시헌법 1919년 9월 11일 날 공포한 거 보면 국민과 또 대한민국 영토와 주권에 대해서 언급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헌국회 속기록에 보면 신익희 국회의장님께서 48년 8월 16일 날 ‘어제 8월 15일에는 우리 역사 있는 이래 처음 있는 일인데 우리 정부가 수립된 거룩한 사실을 전 세계에 공포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알고 계십니까?
김형석독립기념관장김형석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 나라라는 말은, 국가라는 얘기는 안 썼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리고 건국의 아버지로 받드는 이승만 대통령도 1948년 7월 24일 취임할 때 취임 연설 마지막에 ‘대한민국 30년 7월 24일’로 쓴 거 알고 계시지요?
김형석독립기념관장김형석
 알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장님?
김형석독립기념관장김형석
 제가……
 학자로서 여러 가지 견해가 있겠지만 이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물은 겁니다. 이것도 ‘예스, 노’로 얘기해 주세요.
김형석독립기념관장김형석
 지금 관장으로서 저보고 판단을 하라고 그러시면 관장이 개입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노코멘트하겠습니다.
 그래요?
김형석독립기념관장김형석
 제가 저 발언을 하고 저 책을 쓴 당시에……
 독립에서 관장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독립 과정의 역사적 사실들이거든요. 그런데 관장이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 코멘트하지 않는다는 건 지금 관장 자격이 없다고 자꾸 생각이 듭니다.
김형석독립기념관장김형석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1948년……
 잠깐, 그만하세요.
 장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에 대해서?
강정애국가보훈부장관강정애
 저는 있는 그대로의 기록을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존중하지요?
강정애국가보훈부장관강정애
 예.
 그리고 우리나라 제9차 1987년 5공화국 헌법에는 장관님이 여러 차례 얘기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나와 있잖아요?
강정애국가보훈부장관강정애
 그렇습니다.
 관장님,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형석독립기념관장김형석
 존중합니다.
 그건 존중합니까?
김형석독립기념관장김형석
 예, 그렇습니다.
 (책을 들어 보이며)
 관장님이 쓴 책 있잖아요, ‘끝나야 할 역사전쟁’. 서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지요. ‘이런 점에서 우리 사회에 당면한 것은 국가정체성을 재확립하여 국론이 극단적으로 분열되지 않도록 견인하는 역사인식이 중요하다’ 이렇게 써 놨지요?
김형석독립기념관장김형석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이라도 국민 통합을 위해서 노력하지 않으면 망국의 길로 향할 수밖에 없다’ 이 내용도 써 놨지요, 여기에?
김형석독립기념관장김형석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관장님 자체가, ‘끝나야 할 역사전쟁’이라는 책 이름을 썼는데 새로 시작한 역사전쟁으로 저는 읽히고요. 국민 통합이 아니고 국민 통합의 걸림돌이고 역사전쟁을 촉발시키는 사람으로 국민들에게 갈등을 조장하는 이런 현상에 대해서 저는 관장님이 지금 이 통합을 하고 새로운 역사로 가기에는 이미 적임자가 아니다 이렇게 판단되는데.
 학자로서나 뭐나 이게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 인식이기 때문에 이런 책을 썼다고 생각합니다.
김형석독립기념관장김형석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소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형석독립기념관장김형석
 예, 그렇습니다.
 학자로서 김형석 교수에 대해서는 제가 인정합니다, 학문의 자유상. 그러나 독립기념관장으로서 통합의 역사 이 부분에는 맞지 않다고 보는데 본인은 사퇴할 의사가 있습니까?
김형석독립기념관장김형석
 없습니다.
 없다면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반론을 한번 제기해 보시지요, 마지막에 대해서, 국민 통합에 대해서.
김형석독립기념관장김형석
 1948년에……
 그 얘기 하지 마시고요. 앞으로 미래적으로 얘기를 해 주세요, 미래로.
김형석독립기념관장김형석
 아니, 저는 국민 통합을 위해서 이런 일들이 생기지 않도록 염려하는 뜻에서 그 책을 썼고요. 그 책의 내용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아니, 그 얘기는 내가 언급을 했으니까.
김형석독립기념관장김형석
 1948년 제헌국회 회의록에 기초해서 쓴 엄연한 역사적 사실입니다.
 장관님, 같이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강정애국가보훈부장관강정애
 지금 현재로서는 독립기념관……
 그러니까 같이 일을 할 수 있냐고요. 지금 장관님 말씀과 전혀 다른 얘기들을 하고요. 무엇보다도 국민 통합, 갈등을 봉합하고 미래로 나아가는 역사를 위해서……
 장관님, 저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존경합니다.
강정애국가보훈부장관강정애
 다시 한번……
 그런데 같이 일할 수 있겠습니까?
 마무리해 주십시오.
강정애국가보훈부장관강정애
 다시 한번 제가 아침에 이야기하고 지금 이야기한 것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보훈부의 역할은 대한민국의 갈등을 증폭시키거나 문제를 야기시키는 것이 아니라 헌법을 존중하고 국가보훈 기본법에 나온 법률과 절차를 존중하면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무리하시지요.
강정애국가보훈부장관강정애
 대한민국 모든 국민은 헌법을 준수해야 하고 국가보훈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공직자는 당연히 더욱더 헌법을 수호하고 계승할 책임을 가져야 하고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이정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보훈부장관님, 저도 독립기념관장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보훈부장관님, 이번 독립기념관장 임명 과정에서 제대로 된 절차를 거쳐서 최적의 후보자를 제청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강정애국가보훈부장관강정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주어진 법률과 규정과 절차에 의해서 선정된 기념관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번 독립기념관장 임명과 관련해서는 절차상으로도 잘못이 있었고 또한 독립기념관장이 되어서는 안 될 분이 임명이 되었다고 봅니다.
 우선 임명 절차 과정에서도 잘못이 있었는데요. 독립기념관장은 독립기념관법에 따라 임원추천위원회가 추천한 분들 중에서 제청을 하도록 되어 있지요?
강정애국가보훈부장관강정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임원추천위의 구성 과정에 혹시 국가보훈부가 개입했습니까?
강정애국가보훈부장관강정애
 개입 하나도 한 적 없고요. 저는 모든 것을 적법하게, 워낙에 민감한 그러한 기관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하라는 그런 지침을 내린 바는 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현재 오영섭 임원추천위원장님과 임명된 추천위원들을 국가보훈부가 누구를 지정하라고 하거나 관여한 적 있어요?
강정애국가보훈부장관강정애
 그런 적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이라든지 그 위원들은 독립기념관에서 자체적으로……
강정애국가보훈부장관강정애
 그렇습니다.
 선발한 겁니까?
강정애국가보훈부장관강정애
 예.
 확실합니까?
강정애국가보훈부장관강정애
 예, 독립기념관의 이사회와 독립기념관의 임추위에 관련된 분들 그분들이 결정을 다 했고 저는 결과 보고만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종찬 광복회장이 당시 김진 부회장을 면접하는 과정에서 제척됐던 것 혹시 알고 계십니까?
강정애국가보훈부장관강정애
 그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임명된 독립기념관장인 김형석 씨에 대해서, 당시 오영섭 씨가 임원추천위원회의 위원장이었는데 그 당시 면접을 제척을 하지 않고 진행한 사실 혹시 알고 있습니까?
강정애국가보훈부장관강정애
 지금 그렇게까지 정확하게 하나하나를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이루어진 전체적인 과정은 규정과 절차에 의해서 정확하게 됐다는 것만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제가 왜 묻냐면 오영섭 추천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김형석 관장이 대표로 있는 대한민국역사와미래의 연구소장으로 근무를 했던 분입니다. 같은 소속의 상급자와 하급자로 있던 사람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종찬 회장 같은 경우는 김진 부회장 할 때 제척을 해서 참여를 안 했는데 오영섭 씨는 김형석 관장후보 할 때 채점을 한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저는. 그 부분 검토해 보셨어요?
강정애국가보훈부장관강정애
 제가 검토한 부분이 아니라 그것은 임추위에서 위원장과 위원 간의 합의에 의해서 결정된 규칙에 의해서 했다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라도 문제점이 있는지 살펴보시겠습니까?
강정애국가보훈부장관강정애
 문제점이 있는가 하는 것은 이미 다양한 곳에서 문제를 제기했으니까 그것에 따라서 드러나는 대로 정확하게 판단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장관께서는 김형석 관장이 독립기념관장으로 임명될 당시에 이분이 뉴라이트에 대한 논란이 있는 분이다 이런 사실 사전에 알고 계셨습니까?
강정애국가보훈부장관강정애
 여러 군데에서 그런 논란을 야기한다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알고 있었음에도 이렇게 당당하게 제청하셨습니까?
강정애국가보훈부장관강정애
 왜냐하면 저는 주어진 규정과 절차에 있는 것을 존중해야 하는 입장이었고 제 모든 것에서……
 정무적 판단을 하실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강정애국가보훈부장관강정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임추위의 결정을 존중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장 높은 추천을 받고 그 임추위 과정에서……
 그러면 추천 당시에 1순위, 2순위, 3순위 세 분을 받았습니까, 1명만 단수 추천 받았습니까?
강정애국가보훈부장관강정애
 독립기념관에서는 세 분을 올렸고……
 순위를 정해서 올렸습니까, 아니면……
강정애국가보훈부장관강정애
 어떤 분이 1등이 되고 하는 것은 저한테 간접적으로 다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1·2·3순위는 적혀 있지 않았지만 구두상으로 누가 1순위다라는 보고가 왔어요?
강정애국가보훈부장관강정애
 그렇습니다.
 그래서 추천한 그분이 지금 김형석 관장입니까?
강정애국가보훈부장관강정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국가보훈부에서는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김형석 씨가 대북지원 보조금으로 5억 원을 받아서 과거 대법원에서 500만 원의 벌금형 확정판결 받은 것 이 제청할 때 알고 있었습니까?
강정애국가보훈부장관강정애
 저는 몰랐습니다.
 몰랐어요?
강정애국가보훈부장관강정애
 예.
 인사 검증 과정에서 그런 부분……
강정애국가보훈부장관강정애
 인사 검증은 저희 국가보훈부가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이런 사실 알고 있으셨다면 제청하셨겠습니까?
강정애국가보훈부장관강정애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물론 그런 여러 가지 안타까운 사실들, 논란들이 나오지만 그것조차도 법률적으로는 검토가 됐는데 500만 원 부분에 대해서는 제청 결격 이유는 아니라는 검토보고를 나중에 받았습니다.
 나중에 이게 문제되고 언론에 보도되니까 검토받은 것 아니에요.
강정애국가보훈부장관강정애
 모르겠습니다, 그 과정은.
 지금 정부의 공식 입장은 건국절을 추진하지 않는 거지요?
강정애국가보훈부장관강정애
 그것은 대통령실에서 이미 밝힌 바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아시겠지만 8월 15일 날 김진태 강원지사하고 김의환 뉴욕총영사가 공개적으로 ‘1948년 8월 15일이 건국절이다’ 이런 주장을 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정애국가보훈부장관강정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 헌법은 전문에서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천명하고 있고 모든 국민과 특히 공직자는 이 부분을 지켜야 하고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장관님, 논란이 사전에도 있었지만 사후에도 지금 지속적으로 제기가 되고 있고 또 이렇게 국회가 부른 자리에서도 독립기념관장으로서의 소신에 찬 발언도 하지 않는 이런 김형석 관장, 국민 통합 차원 또 여러 가지 역사 바로 세우기 차원에서 지금이라도 해임 건의할 생각 있으십니까?
강정애국가보훈부장관강정애
 이러한 부분에서는 절차적인 과정에서는 문제가 없다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고,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제청에 대한 권한은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그런 것들을 많이 말씀하시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독립기념관장 본인이 설명을 하고 있고 여러 과정에서 드러나는 대로, 저희가 어떤 문제가 있다면 그것을 받아들여서 살펴보아야 하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절차적인 정당성 문제에서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여기까지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마지막으로 아까 제가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관련해서 말씀드렸는데 그 명단 왜 공개 안 하시는 거지요?
 마무리해 주세요.
강정애국가보훈부장관강정애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개인정보, 웬만한 것은 다, 공개 가능한 자료는 드렸다는 것으로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이런 민감정보에 대한 것은 할 수가 없다는 것은 위원님도 알 수가 있으실 것 같고요.
 임추위와 관련된 서류 공개 여부는 임원추천위원회를 운영하는 독립기념관이 결정해야 할 사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독립기념관에서 공개하면 됩니까?
 이정문 위원님, 마무리해 주세요.
강정애국가보훈부장관강정애
 모르겠습니다.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이헌승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보훈부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보훈부 산하에 법정단체가 몇 개 있지요?
강정애국가보훈부장관강정애
 잠깐만요.
 17개 맞습니까?
강정애국가보훈부장관강정애
 예, 말씀하세요.
 그중에 독립 분야에는 광복회가 유일한 공법단체지요?
강정애국가보훈부장관강정애
 그렇습니다.
 올해 정부 예산 얼마나 지원됐는지 아세요?
강정애국가보훈부장관강정애
 32억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14조는 정치활동을 금하고 있고 광복회 정관 제10조에도 정치활동을 금하고 있지요?
강정애국가보훈부장관강정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광복회는 특정 정당이나 공직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일체의 정당활동을 해서는 안 되지요?
강정애국가보훈부장관강정애
 모든 공법단체가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복회는 올해 정치적 행동을 일삼아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종찬 광복회장은 김형석 신임 독립기념관장이 임명된 것에 대해서 불만을 품고 1965년 단체 결성 이후에 처음으로 올해 광복절 기념행사에 불참을 했는데요. 김형석 신임 독립기념관장을 뉴라이트라고 단정하면서 지난 8월 12일 ‘뉴라이트 감별법’이라는 글을 광복회 홈페이지에 올려 가지고 뉴라이트를 사실상 친일파로 규정했는데, 뉴라이트가 친일파입니까?
강정애국가보훈부장관강정애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대답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광복회, 9대 뉴라이트 정의’에 ‘이승만 건국대통령’, ‘1948년 건국절’, ‘일제강점기 우리 국적을 일본이라 강변’, ‘네 번째, 대한민국임시정부 역사를 폄훼하고 임의단체로 깎아내리기’, ‘식민사관이나 식민지근대화론을 은연 중에 주장’, ‘일제강점기의 곡물수탈을 수출이라고 미화’, ‘위안부나 징용을 자발적이었다고 강변’, ‘독도를 한국 땅이라고 할 근거가 약하다고 주장’, ‘뉴라이트에 협조, 동조, 협력하는 자나 단체’.
 보훈부장관님, 광복회의 이런 행태가 공법단체로서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한 것 아니에요?
강정애국가보훈부장관강정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언론에서도 문의가 들어왔고 이런 과정에서 정치적인 중립 의무를 위반했는지는 살펴봐야 한다는 보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최근 10년 동안에 보훈단체가 정치적 중립 법령을 위반해 가지고 점검한 사례가 있지요?
강정애국가보훈부장관강정애
 있습니다.
 두 번인가요?
강정애국가보훈부장관강정애
 예, 최근 몇 년 동안에 향군……
 2017년도에 재향군인회가……
강정애국가보훈부장관강정애
 맞습니다.
 특정 의원의 후원계좌 정보를 제공한 데 대해서 감사를 했고 2023년에 월남전참전자회가 사회적 대립과 갈등이 있는 사안에 대해 행사 하고 성명서를 게시했다는 이유로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맞지요?
강정애국가보훈부장관강정애
 맞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광복회도 명백하게 법률을 위반했다고 보여지므로 감사 대상이라고 보는데 장관님, 감사하실래요?
강정애국가보훈부장관강정애
 광복절 행사에 참석을 달리한 것에 대해서는 그것은 별도이며 그 행사에서 나타난 현상이라든지 지금 말씀하신 이런 부분이 정치적인 중립 의무를 위반했는지에 대해서는 살펴봐야 한다는 그런 내부 검토, 보고가 있었습니다.
 일단 국회에서 본 위원이 문제 제기를 했으니까 즉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착수하시겠어요?
강정애국가보훈부장관강정애
 예, 여러 지적들을 하신 것을, 국가보훈부는 저희가 그런 것들을 살펴보고 대답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보훈부에서 독립 분야의 공법단체 추가 지정을 검토하고 있습니까?
강정애국가보훈부장관강정애
 보훈부가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단체에서 공법단체로 만들어 달라고 하는 요청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순직의무군경 그쪽에도 있고 몇 개의 단체가 있습니다. 순국선열도 이미 작년에 법률로 입안이 됐었고.
 따라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를 하지만 이 사항은 국회의 입법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것이므로 저희는 국가보훈부가 해야 할 역할만 충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공정거래위원장님, 지금 티몬·위메프 대규모 미정산 사태가 좀 장기화되면서 소비자라든지 판매자에 대한 피해 구제가 시급한 상황인데, 현재 미정산 피해 금액이 1조 3000억 정도 되지요?
조홍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조홍선
 예,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소비자에게 환불된 액수가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조홍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조홍선
 소비자한테 환불된 금액은 제가 알기로는 359억 정도로 되고 있습니다.
 1조 3000억 중에서 359억이면 한 2.8%, 환불 속도가 매우 더딘데 환불이 지연되고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조홍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조홍선
 저희들도 집단분쟁조정 신청을 받아서 집단분쟁조정 절차에 따라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간담회 등을 통해서, 이해관계자들을 통해서 가능한 빨리 소비자한테 피해가 복구, 회복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언제쯤 환불이 완료될 것 같습니까?
조홍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조홍선
 일단 집단분쟁조정 같은 경우는 일정한, 최소한 어떤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급적 빨리…… 금년 안에 여행·상품권 등은 해결할 생각이고요. 상품권은 지금 집단분쟁조정 신청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여행상품하고 또 일반 상품권 이 피해자분, 소비자들이 올해 안에 환불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홍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조홍선
 예, 알겠습니다.
 판매자에 대한 피해 구제도 지금 시급한데요. 정부가 지난주에 발표한 자료를 보니까 티몬·위메프 미정산 판매점 수가 4만 8000여 개인데 이 90%의 피해 규모가 1000만 원 미만입니다. 또 피해 규모가 10억 원 이상인 업체도 208개 정도 되는데 이것 미정산 판매점에 대한 대책 어떻게 마련하고 있습니까?
조홍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조홍선
 판매처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유동성을 공급해서 여행업체들이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고요. 나머지 부분은 사실 저희 집단분쟁조정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소비자한테 하는 거고…… 하여튼 국가가 유동성 부분에서 좀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책이 발표된 지 3주가 지났는데 실제 집행된 대출 실적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359억 원이면 매우 저조한데요. 공급 속도를 좀 빨리할 수 없어요?
 중소벤처기업부가 주최한 피해 기업 간담회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영세 소상공인들 판매마진이 2~3% 수준인데 신용보증기금을 통한 대출금리가 5%대로 너무 높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또 정부의 긴급안정자금 집행이 금감원의 부정확한 자료를 토대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게 지적되고 있는데, 정부 대책이 실제로 미정산 판매자에게 도움이 되지 못한다면 대규모 폐업 사태가 우려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홍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조홍선
 일단 전 부처 차원에서 지금 저희들이 대응 TF를 만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저희들이 충분히 감안해서 빨리 해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제가 마무리를 못 하겠는데, 특히 지방에 피해 판매점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만약에 대규모 폐업이 현실화되면 지역경제의 침체가 가속화되는 등 부정적인 파급효과가 우려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조치를 시급하게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홍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조홍선
 예, 하여튼 전 부처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도개선 관련해서는 나중에 시간이 되면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조승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구갑 출신 조승래입니다.
 권익위원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사망한 권익위 국장에 대한 순직 인정 절차가 시작됐습니까?
유철환국민권익위원장유철환
 예, 시작했습니다.
 시작됐습니까?
유철환국민권익위원장유철환
 예.
 그러면 유족들이 권익위에 청구를 했고, 그렇지요?
유철환국민권익위원장유철환
 예, 청구를 했습니다.
 그다음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유철환국민권익위원장유철환
 그다음에는 저희가 관련 자료를 수집해서 인사혁신처로 일단, 아마 그 이후에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등에서 심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기 띄워 놓은 자료를 보세요. 자료를 보면 청구인은 유족이겠지요.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서에 사망경위조사서를 작성·첨부해서 공단으로 이송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인사처 가고 이러는 건데, 그러면 사망경위조사서가 권익위가 그렇게 안 하겠다고 하는 진상규명과 어떻게 다릅니까?
유철환국민권익위원장유철환
 그것은, 제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것까지는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아까 운영지원과장님 잠깐 앞으로 와 보세요.
 이쪽으로 오세요.
 여기서 얘기하는 사망경위조사서라 하면 사망에 이르게 된 여러 가지 구체적이고 또 직접적이고 혹은 간접적이고 또 정황상 여러 가지 경위들을 다 포괄적으로 조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 아닙니까?
김영희국민권익위원회운영지원과장김영희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양식상에 나와 있는 워딩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상병경위라는 걸 작성하는 코너가 있습니다.
 경위?
김영희국민권익위원회운영지원과장김영희
 예. 거기에 쓰여 있는 작성 양식에는 ‘일시, 장소, 발생원인·상황 및 상병 발생 후 즉시 내원하지 않은 경우 그 사유 등을 육하원칙에 따라 기재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아마 질병, 상병 이런 것일 거고요. 거기도 보면 질병, 상병에 이르게 된 경위를 조사해서, 파악해서 기재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김영희국민권익위원회운영지원과장김영희
 예, 개요를 작성……
 그렇지 않습니까?
김영희국민권익위원회운영지원과장김영희
 예.
 그리고 이 건의 경우에는 이게 무슨 상해나 질병이 아니지 않습니까?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질병을 언제 인식하고 진단을 받았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그 스트레스가 왜 발생했는지 경위조사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김영희국민권익위원회운영지원과장김영희
 일단 하는 과정에서 스트레스가 어디서 발생됐는지가 나오게 될 수는 있는데요. 그 스트레스의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진행을 해 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유족들이 그렇게 요청하시는 것처럼 순직 인정을 받으려면 사망경위조사서가 구체적으로 그것을 검증하는 검증기관, 공단이나 인사혁신처가 그것을 받아들일 만큼의 충분한 근거와 사실관계를 가지고 경위조사서가 첨부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보통 질병이나 상해의 경우에는 사고가 나면 언제 사고가 났다, 진단을 어떻게 받았다라는 게 명백히 딱딱 떨어지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그런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 경위조사서가 훨씬 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김영희국민권익위원회운영지원과장김영희
 중요하다고는 생각해서 최선을 다해서 작성하겠습니다.
 그렇지요?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위원장님, 그래서 순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도 사망경위조사서를 정말로 제대로 작성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제대로 작성하려면 진상규명이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순직과 진상규명을 분리한다?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것이고, 철저하게 조사를 하셔서 사망경위조사서가 충실히 작성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아까 그래서 사무처장도 교체하고 제삼의 기관에다 의뢰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한 가지 제안을 할게요.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서 종결 처리를 함에 있어서 권익위원 일부 중에 상당히 반대 의견을 내신 분들이 있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유철환국민권익위원장유철환
 예, 뭐 저희들……
 정말로 제대로 하려면 제삼의 기관에 의뢰하지 마시고 내부에서 그렇게 반대했던 위원으로 하여금 진상규명위원장을 맡겨서 그분이 철저하게 조사할 수 있도록 해야 권익위 내부의 상황도 잘 알고 또 사망하신 국장에 대한 이해도 있는 분이 되니까, 그게 제가 보기에는 훨씬 더 객관적일 것으로 보여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철환국민권익위원장유철환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보훈부에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보훈부장관 말씀을 하실 때 3명, 3배수로 3인을 추천했는데 순위는 기재가 안 돼 있어요. 그렇지요?
강정애국가보훈부장관강정애
 예.
 그런데 다른 통로로 1등인 것을 알았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강정애국가보훈부장관강정애
 다른 통로가 아니라 임추위와 관련된 해당 부서에서 가장 높은 점수에 대한 것을 알려 줬습니다.
 우리가 임추위에서 추천을 할 때는 점수를 기재합니다만 그 점수를 배제하고 보고하는 이유가 있어요. 인사를 제청하는 제청권자가 여러 가지 다양한 판단을 통해서 결정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여쭐게요.
 임추위 관련 자료들을 통보받은 것을 제외하고 대통령실이나 다른 데서 전화받은 것 없습니까?
강정애국가보훈부장관강정애
 임추위 관련되는 과정에서만 보고를 받았습니다.
 아니, 대통령실에서 연락받은 것 없어요?
강정애국가보훈부장관강정애
 특별한 연락 받은 적 없습니다.
 특별한 연락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강정애국가보훈부장관강정애
 없었습니다.
 없었습니까? 그건 나중에 확인해 보면 될 거예요. 연락을 한 것 아니냐라는 의구심을 제기하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 말씀 드리는 거고.
 그리고 광복회의 정치활동인데……
 권익위원장님, 정치활동은 국민 권익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입니다, 정치활동의 자유라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유철환국민권익위원장유철환
 국민의 권익과 관련된다면 그럴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광복회가 독립정신과 관련해서 독립투쟁을 폄훼하고 곡해하고 왜곡하는 그런 움직임에 대해서 의견을 내는 것이 어떻게 정치활동입니까, 고유목적활동이지?
 보훈부장관님, 아까 질의 과정 속에서 있었습니다만 이것은 정치활동으로 볼 게 아니라 광복회의 고유목적활동인 거예요. 그러면 독립정신을 폄훼하려고 하는 그 시도에 대해서 그것이 정부건 민간이건 언론이건 광복회가 침묵해야 합니까?
강정애국가보훈부장관강정애
 거듭 말씀을 드리는데 국가보훈부의 역할은요 대한민국의 갈등을 증폭시키는, 문제 야기시키는 역할 안 합니다. 모든 관련 부서와 모든 해당되는 사람들은 그것을 염두에 두고 해야 하고 저는 또 국가보훈부는 그 역할에 충실하고자 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충실하게 좀 해 주세요. 광복회의 고유목적활동을 지원하고 응원하지는 못할 망정 그걸 왜 정치활동으로 입을 틀어막습니까. 정치활동에 이르려면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지지 선언을 하거나 이 정도 되어야 무슨 정치활동이라 하는 거지 고유목적활동을 하는 걸 가지고 정치활동이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천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천준호 위원입니다.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님,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사건과 관련해서 지난 6월 7일 국민권익위원회 직원들이 대통령실을 현장조사한 사실이 있습니까?
유철환국민권익위원장유철환
 그 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저희가……
 현장조사한 사실이 있습니다. 다 확인했습니다.
유철환국민권익위원장유철환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아니, 말씀드리기 어렵다니요, 이 중요한 사실을.
유철환국민권익위원장유철환
 아니, 저희들은 비밀누설 금지……
 이게 왜 비밀입니까. 이미 다 알려져 있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이건 인정하시지요. 언론에도 보도가 많이 되었고 세상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요. 권익위원장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자꾸 국민권익위원회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는 겁니다, 너무 명명백백한 사실에 대해서 사실 자체를 인정하지 않으시니까.
 6월 7일 날 대통령실에 국민권익위 직원들이 방문을 했습니다. 그것 알고 계십니까?
유철환국민권익위원장유철환
 예.
 언제 아셨습니까, 그것을?
유철환국민권익위원장유철환
 저희가 소위 iMBC 보도 무렵에 안 것 같습니다.
 그게 언제입니까, 대략?
유철환국민권익위원장유철환
 그러니까 8월 초순경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전까지는 국민권익위 직원들이 대통령실을 방문해서 김건희 여사 명품백에 대한 현장조사를 한 사실을 모르고 계셨군요?
유철환국민권익위원장유철환
 예, 제가 보고받은 바는 없습니다.
 그러면 6월 10일 날 국민권익위원회 전원회의가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참석하셨지요?
유철환국민권익위원장유철환
 예, 참석했습니다.
 그 자리에서는 김건희 여사 명품백과 관련해서 직무연관성이 없고 양심에 따라 판단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종결 처리하겠다 결정을 하셨습니다.
유철환국민권익위원장유철환
 논의한 끝에, 그리고 표결로 결정이 됐습니다.
 어쨌든 그때 그 논의를 하셨지요?
유철환국민권익위원장유철환
 예.
 그러면 당연히 그때 전원위원회 회의에도 대통령실을 방문해서 현장조사 했던 사실을 보고하지는 않았겠네요.
유철환국민권익위원장유철환
 예, 그것은 보고가 안 된 것으로 기억합니다.
 왜냐하면 위원장님도 모르고 계시고. 그리고 이후에 배포했던 그날 당일 회의록에도 현장조사 방문 사실은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안과 관련해서 권익위원회가 현장조사를 할 때에는 그만큼 이유가 있고 필요가 있어서 하신 거겠지요. 왜냐하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명품백을 수수했다고 하니 당연히 실물 조사를 해야 했고 권익위원회 차원에서는 너무나도 당연한 현장조사를 이렇게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명품백 실체의 유무를 확인하려고 했고 두 번째로는 대통령실에서 그때까지는 대통령기록물로 이것을 관리하고 있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대통령기록물 대장에 있는지를 확인하려 했고 그리고 대통령이 이것이 직무연관성이 있는 수수 금지 물품으로 인지하고 했다면 이것을 신고하고 반환했어야 되는데 신고 절차를 거쳤는지 확인해야 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민권익위 직원들은 통상적인 사건의 처리, 너무나도 상식적인 절차에 따라서 대통령실 현장 방문을 수행했는데요. 그 결과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대통령실을 방문했더니……
 결과 보고 못 받으셨나요?
유철환국민권익위원장유철환
 그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기 어려운……
 결과 보고를 못 받으셨나 본데요. 제가 그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통령실을 방문했더니 ‘대통령실에서 물건 잘 보관하고 있다. 명품백 잘 가지고 있으니까 걱정 마라’ 이런 투로 이야기를 하면서 실물을 보여 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장 확인 요청을 하고 신고 여부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체 대답을 하지 않고 잘 보관 중이다라고만 하고 문전박대당했다라고 하는데 그런 내용 보고 못 받으셨나요?
유철환국민권익위원장유철환
 예.
 다 이거 알려진 내용입니다. 금방 다 나옵니다.
유철환국민권익위원장유철환
 아니, 필요한 확인 절차는 이루어졌다는 얘기를 나중에 들었습니다.
 실물 확인했습니까?
유철환국민권익위원장유철환
 그거는 제가……
 실물 확인을 못 했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 사건을 조사한 관계자들의 판단은 이 정도 사안이면 당연히 국민권익위가 결정을 할 때, 권익위 전체 위원들이 이 사건은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것은 송부 처리하는 게 맞다라는 결정을 하는 것이 상식적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들리는 이야기로는 000 국장도 당연히 이런 사건이면 실물에 대한 확인도 대통령실에서 협조해 주지 않은 사안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종결 처리할 수 없고 당연히 송부 처리해서 수사기관에 의해서 사실관계 확인을 하게끔 하는 게 맞다 그것이 당연하다라고 판단했을 것으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고 그런 이야기를 주변에 했다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런 내용에 대해서 일체 못 들어 보셨다고 이야기하겠지요?
 자, 그러면 또 하나 의문점이 남는 것은 왜 이 사건이 접수된 지 수개월이 지났는데…… 전체위원회가 열린 날이 월요일이고 그리고 일요일과 토요일이 있었고 그 전 금요일 날―그러니까 토요일·일요일 빼면 하루 전날이지요, 사실상 근무일로 치면―현장 방문을 하게 됩니다. 6월 10일 전체회의인데 6월 7일 날 현장 방문을 하게 되거든요. 왜 이렇게 늦게 현장 방문을 하게 됐을까요? 그 과정도 잘 모르시지요, 위원장님은?
유철환국민권익위원장유철환
 예, 특별히 보고받은 바는 없습니다.
 이 사건 처리와 관련해서 가장 핵심적 절차가 실물조사, 현장 확인인데요. 그것과 관련해서 권익위 내에서 실무자들은 현장조사와 실물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수차례 했지만 권익위 윗선에서 그와 관련해서 잘 조율이 되지 않았다라는 증언들이 있습니다.
 그 윗선이 누굴까요? 정승윤 부위원장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유철환국민권익위원장유철환
 그것도 제가 확인한 바는 없습니다.
 그렇지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드디어 하루 전, 6월 7일 날 대통령실을 방문하게 되는데 그 방문 절차는 누가 협의했을까요, 권익위에서?
유철환국민권익위원장유철환
 죄송합니다. 그것도 제가 구체적으로 아는 바는 없습니다.
 저는 000 국장의 죽음과 관련해서 국민권익위원장님이 이런 부분에 대한 사실관계를 밝히셔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 다 000 국장이 이 사건이 잘못 처리되었다라고 하는 과정의 핵심적인 과정입니다. 이 부분이, 누가 그렇게 현장조사를 가로막았는지 대통령실과 누가 협의했는지 왜 이런 부분이, 전체위원회에 보고되지 못하고 종결 처리가 될 수밖에 없었는지 너무 상식적인 권익위원회의 업무처리 절차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도록 만든 사람은 누구인지 이것을 밝히는 것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000 국장의 명예를 회복하는 길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조사하시겠습니까?
유철환국민권익위원장유철환
 시점은 말씀드리기 어려운데 진상조사를 포기한 건 아니고요. 그리고 그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른 측면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조사하시겠습니까?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으면 뭐가 다른지를 밝히셔야지요. 조사하시겠습니까,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유철환국민권익위원장유철환
 시점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조사를 안 하니까 의혹이 자꾸 커지는 거지요. 뭐가 이렇게 두렵습니까? 조사해서 밝히면 되지요.
유철환국민권익위원장유철환
 관계부처에서 다 조사하고 있고요.
 마무리해 주세요.
유철환국민권익위원장유철환
 그래서 관계부처에서 앞으로……
 조사하면 다 드러납니다. 사실상 이것은 업무방해입니다.
 
 마무리해 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권성동 위원님 질의 순서입니다.
 권성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훈부장관님, 이번 8·15 광복절을 전후해서 또 역사 논쟁이 재현이 됐어요. 건국이 언제냐? 1919년 건국이 맞냐 48년 건국이 맞냐, 이런 논쟁이 시작이 되었고 여기에 광복회장 그리고 민주당이 가세함으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갈등과 대립이 심화됐었는데 저는 이 건국 역사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관련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1919년 건국설, 1948년 건국설, 저는 서로 대립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1919년은 선언적 건국이에요, 선언적 건국. 우리 이제 건국 시작하겠다 하는 선언이고, 48년 대한민국 건국이 결국은 실질적인 건국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1919년 3·1운동을 계기로 해서 대한민국임시정부가 출범했지만 국가의 3대 요소가 뭡니까? 영토, 주권, 국민, 이거 우리가 다 확보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주권이 없었어요. 그래서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이 엄청난 희생을 했습니다. 숭고한 희생이었지요. 그 숭고한 희생은 결국 영토, 주권, 국민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었어요. 그래서 48년에 대한민국이 건국된 겁니다. 그러니까 19년부터 48년까지 30년이라는 세월은 건국의 시작과 완료, 건국의 선언과 실질에 이르는 그 과정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헌법에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이렇게 적어 놓은 겁니다, 거기에.
 그런데 1948년 5월 10일 날 총선거가 있었지요. 총선거가 있어 가지고 제헌의회 구성하고 대한민국 정부 수립하고 헌법 확정했어요. 비로소 민주적 정당성이 확보가 된 겁니다, 모든 국민의 뜻이 거기에 반영이 됐기 때문에. 이걸 이렇게 해석하면 건국절을 갖고 논란을 일으킬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이 정부에서 대한민국 건국절 수립 안 하겠다라고 누차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일부에서 정부에서 마치 건국절을 수립하려고 음모를 꾸미고 있다는 식으로 이렇게 일부 사람들이 호도하면서 정부를 비판하고 국민을 갈라치기 하려고 했던 그런 시도는 분명히 이거는 철퇴를 맞아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과거에 민주당 지도자들도 1948년 건국을 인정했어요. 1919년이 건국이라고 안 했습니다. 1998년 김대중 대통령 광복절 경축사에서 98년에 ‘대한민국 건국 50년사’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건 결국 48년이 건국이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두 번째, 2003년 노무현 대통령 광복절 경축사 일부에서도 ‘58년 전 오늘 광복이 됐고 3년 후에는 민주공화국을 세웠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실질적 건국이라는 얘기지요. 그리고 2007년 노무현 대통령 광복절 경축사에서 ‘62년 전 오늘 광복을 했다. 해방을 했다. 3년 뒤 나라를 건설했다. 대한민국을 만들었다’ 이렇게 다 대통령이 얘기했어요.
 그리고 해공 신익희 선생, 뭡니까? 임시정부 내무부장, 법무총장을 역임했어요. 1950년 광복절에서 ‘대한민국 독립 2주년 기념일’이라고 했습니다. 48년에 건국했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종찬 광복회장도 2008년 이명박 정부 시절에 건국 60주년 기념사업회 고문으로서 참여를 했어요. 건국 60주년입니다, 2008년 건국 60주년. 그리고 건국 60주년 기념 특강을 했어요. 건국 60주년 인정 안 하면 고문도 하지 말고 특강도 하지 말아야지요. 그리고 이제 와서 딴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독립기념관장 자기가 추천한 사람 안 시켰으니까.
 독립운동가들 우리가 존중하고 그의 업적을 우리가 기리고 대대손손 후손들에게 전해 줘야 됩니다. 그 후손들도 국가에서 보호를 해야 되고 존중을 해야 돼요. 하지만 독립운동가의 후손이라고 해서 부패 행위를 저지르고 범법 행위를 저지른 자까지 우리가 보호해야 될 이유는 없는 겁니다. 자격을 갖춘 사람을 추천해야지 자격을 안 갖춘 사람을 추천해 놓고 자기 말 안 듣는다고 기분 나쁘다고 이런 건국절 논란이나 일으키면서 친일 분자가 정부 내에서 암약한다고 하면서 그렇게 갈라치기 하면 되겠습니까? 지금 대한민국 정부 공무원 중에 친일 분자가 누가 있어요, 도대체? 다 대한민국 정부를 위해서 일을 하는 거고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서 일을 하는 거지요. 그거는 공무원들과 정치인들을 다 무시하고 모욕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이 논란을 일으킨 거예요. 2017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2년 후 2019년은 대한민국 건국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는 해다’ 이러면서 48년 대한민국 건국을 폄훼·축소를 한 겁니다. 싸울 이유가 없어요. 하나는 선언적 건국이고 하나는 실질적 건국이고 선언에서 실질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잃어버린 36년이 나오는 것이고 국권을 되찾기 위해서 독립운동가들이 헌신을 한 겁니다.
 제 의견에 달리 의견이 있습니까?
강정애국가보훈부장관강정애
 위원님의 말씀은 위원님의 의견으로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국가보훈……
강정애국가보훈부장관강정애
 아니요, 위원님. 이 부분은 굉장히 국민적으로나 각각 이해되는, 관련되는 데서 너무나 많은 논란을 일으키기 때문에 국가보훈부는……
 알겠습니다.
강정애국가보훈부장관강정애
 잠깐만요.
 여러 분이 아까 전에 말씀하신 거 다 들었어요.
강정애국가보훈부장관강정애
 잠깐만요, 왜냐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헌법을 존중해야 하고 법을 만드시는 위원님들께서 정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장관, 다 들었어요, 여러 번 들었어요, 아까 답변하는 과정. 귀머거리 아닙니다. 귀가 먹지는 않았어요. 귀머거리라는 표현은 제가 취소합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김원봉을 국군의 뿌리라고 했어요. 북한 국가검열상 겸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남침 주도한 사람을 뭐라고 했습니까? 국군의 뿌리라고 했어요. 이렇게 역사 인식이 잘못된 사람, 역사 인식에 대해서 도착적인 증세를 가진 사람이 문재인 대통령이에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김원봉을 국군의 뿌리라고 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역사 인식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강정애국가보훈부장관강정애
 그 부분도 문재인 대통령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우리 국민 모두가 받아들이거나 어떤 법률적으로 담거나 하는 과정이 있어야 하는데 그 과정이 없기 때문에 논란이 되는 거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기에서 그것에 대해서 어떤 판단을 내려서 말씀드리는 것은 또 다른 분란을 야기하기 때문에 국가보훈부장관으로서 대한민국의 갈등을 증폭시키거나 문제를 야기시키는 것에는 저희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단지 헌법과 국가보훈 기본법과 저희에게 주어진 여러 규정과 절차에 의해서 각각의 역할을 수행하는 바입니다.
 시간이 돼서 보충질의 때 다시 장관의 견해에 대해서 제가 비판, 반박을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여튼 좋은 말씀 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이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교롭게도 서로 같은 주제를 다른 방향에서 장관께 질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건국과 관련한 논란 이런 거는 좀 다른 차원에서 장관 말씀을 좀 존중해 본다고 하더라도 혹시 뉴라이트에 대해서는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강정애국가보훈부장관강정애
 저는 사실 뉴라이트에 대한 용어를 개념적으로는 10년 전부터 조금씩 들었으나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지 못했습니다. 이번에 국가보훈부장관을 맡게 되면서 여러 논란 중에서 뉴라이트, 올드라이트 이런 개념을 했고 논란되는 것에 대해서 지금 바라보고 읽고 그 정도입니다.
 그렇게 하셨을 텐데 그렇게 보실 때 뉴라이트라는 것은 뭘까요? 어떤 걸까요?
강정애국가보훈부장관강정애
 있는 그대로 올드라이트에 대비되는 뉴라이트 개념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복회에서……
 아니, 그러니까 올드라이트는 뭐고 뉴라이트는 뭘까 이런 질의지요.
강정애국가보훈부장관강정애
 하여간 광복회에서……
 아니, 하여간이 아니라 그러면 더 이상 대화가 안 되니까 그건 다음 기회로 미루자고 하면 미룰 수 있는데, 뉴라이트라는 것이 올드라이트가 뭐라고 규정이 돼 있으면 그것과는 다른 규정을 하니까 뉴라이트라고 하는 것일 거잖아요.
 그랬을 때 예를 들어서 기존의 보수주의 이런 것들이 너무 폐쇄적이고 그런 거였다면 좀 더 개방적인 보수주의를 추구한다 이런 것이 말하자면 뉴라이트일 수 있는 거지요. 그리고 너무 시장 중심으로 이렇게 됐다면 그 시장의 결손을 보완하는 측면에서 조금 더 따뜻한 공동체 이런 것들을 지향하는 것 그런 부분들도 예를 들면 뉴라이트일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기존 역사에서 독재라든가 식민지 이런 것들에 대한 옹호나 정당성을 너무 부여했다면, 객관적으로 아닌 것은 아닌 거고 그것의 공과 이런 것들을 정리한다고 하면 그런 것들이 뉴라이트일 수 있는 거고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강정애국가보훈부장관강정애
 대답해도 될까요?
 예.
강정애국가보훈부장관강정애
 제 생각에 뉴라이트라든지 이런 것은 역사학계든 관련되는 학계에서 정의를 내려야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당연하지요. 그리고 장관은 학자 출신이시고 그러니까 여쭤본 거지요.
 그런데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볼 때 뉴라이트든 올드라이트든 대한민국에서 공히 부정할 수 없는 것 이런 것들이 있어요. 특히 뉴라이트라 함은 식민지를 정당화하지 않는다거나 독립의 정통성 이런 것들을 분명하게 지키려고 한다거나 그다음에 독재 이런 것들을 합리화하지 않고 민주화로 나아가는 게 우리의 역사적인 정통성이라고 한다거나 이게 예를 들면 헌법 전문의 정신이지요, 아까 장관 말씀하셨던.
 그런데 그런 것들에서 이탈하거나 혹은 더 심하게 그것을 부정하는 것 이런 부분들은 학자로서나 아니면 개인으로서 사상의 자유가 있으니까 또 학문의 자유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갖고 생각해 볼 수는 있어요. 그러나 정부의 어떤 요직을 맡는 사람이 그런 생각을 드러낸다거나 이런 건 좀 곤란한 거지요. 그리고 더 좁게는 그런 주장을, 편향된 주장을 했던 사람을 정부의 요직에 앉힌다거나, 특히 독립이나 민주주의 이런 것과 관련한 역사의 정통성 이것에 이견을 다는 혹은 이탈한 이단 이런 부분들이 그 요직에 앉는다거나 이런 것은 좀 문제인 거지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지극히 객관화되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건강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거고 보훈부장관으로서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어떤 면에서는 우리나라의 정기 이런 것들을 지켜야 할 굉장히 중요한 분 중에 한 분이에요. 보훈부장관만 그런 건 아니고.
 그동안 보훈부장관으로서 제가 다른 곳에서도 말씀을 들어 보면 독립, 민주주의 그리고 자유 이 세 가지 가치에 대해서 강조하셨잖아요. 그러면 자유와 관련해서 이견이 없다고 하면, 지금 발생하고 있는 논쟁 중에서 민주주의와 관련해서도 이견이 없다고 하면 독립이나 이런 것과 관련한 논쟁 이 문제들은, 보훈부장관으로서 국론을 통합하고 갈등을 초래하지 않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안 하시는 건 좋은데 그러나 정부 차원에서 그것과 관련해서 분명한 정기를 잡아가는 이런 노력은 저는 하시는 게 마땅한 것 같은데요.
강정애국가보훈부장관강정애
 일리 있는 지적이라고 말씀드리고요.
 이 과정이 되려면 역사학계라든지 법률적인 검토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제로 한 것을 받아들여서 국가보훈부는 대답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당연하지요. 그래서 보훈부가 그런 입장에서 잘 잡아 나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미 뉴라이트라 함은 최소한 지난 10년, 20년의 역사 속에서, 길게 올라가면 1990년대부터 30년의 역사 속에서 객관화되고 정의돼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광복회에서 정의했던 그 아홉 가지 말고도 이미 객관적으로 정리돼 있는 것들이 있고. 예를 들면 경제에 있어서 신자유주의 노선을 추구한다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가치와 어떤 노선에서.
 그다음에 스스로가 선언한 사람들이 있어요. 뉴라이트 학자 100인 선언, 과거에 이런 것들도 있었잖아요. 그리고 어떤 어떤 단체가 뉴라이트전국연합이다 이렇게 해 가지고 나온 것도 있고. 그러면 거기에 가담하거나 그 가치에 동의를 하면 그건 뉴라이트인 거지요. ‘난 모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요. 그렇게 사회적으로 객관화되고 이미 구체화되고 확증화돼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아직 잘 모르겠다. 정리 안 됐다’ 이렇게 하시면 좀 뒤늦은 대답이고 외면하는 대답이지요.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강정애국가보훈부장관강정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많은, 제가 국가보훈부장관을 맡고 이번 상황을 보면서 알게 되는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제가 그것을 지금 다 소화하지를 못하고 굉장히 알아 가고 있는 중이고 문제가, 논란이 많이 되는 부분을 받아들이면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런 점에서 어떤 경우에도 올드라이트든 뉴라이트든 식민지 이런 것들을 미화하거나 혹은 우리 독립의 역사적인 정통성 이런 것들을 부정하는 세력은 대한민국헌법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보훈부장관으로서 단호하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김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정 위원입니다.
 먼저 이렇게 중요한 시간에 철 지난 역사 논쟁을 벌이는 현실이 참 개탄스럽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런 논쟁을 누가 불러일으켰느냐를 되짚어 보면 이것은 저희 야당에서 한 것이 아니라 우리 정부에서 극우 뉴라이트 인사들의 주장들을 그대로 받거나 또는 그런 극우 뉴라이트의 사관을 가진 인사들을 정부의 주요 공직자로 임명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에서 이런 역사 논쟁을 불러일으켰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흔히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불법적인, 아주 치욕적인 일제강점에 대해서 공직자는 최소한 그 명확한 관점이 저희는 확인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국가와 정부 산하단체에 있는 공직자는 우리의 미래 세대와 더 나은 한일 관계를 위해서라도 명확한 역사관이 반드시 필요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많은 위원들이 질의하셨지만 다시 한번 본 위원도 짚어 보고자 합니다.
 PT 한번 좀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장관님, 지금 저기 어딘지 아시지요?
강정애국가보훈부장관강정애
 예, 알고 있습니다.
 독립기념관 앞에 붙어 있는 현수막들입니다.
 그리고 장관님, 김형석 독립기념관장께서 후보자 면접에서 ‘일제시대 국적은 일본이다’라고 한 것 알고 계시지요?
강정애국가보훈부장관강정애
 언론을 통해서 독립기념관장님이 발표하고 계십니다.
 그다음 화면 한번 띄워 주세요.
 저게 지금 2005년도에 국회에 발의됐던 국적법 개정안 내용입니다. 이 국적법 개정안이 제출된 것은 해외에서 돌아가신 독립운동가들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찾아 주자는 취지에서 발의가 됐거든요. 그런데 심사보고서에 이미 개정안의 대상자는 우리 국민이기 때문에 이 법을 개정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일제강점 당했을 당시의 대한제국하고 1919년의 대한민국임시정부는 현재의 대한민국과 이어져 있다는 것이 확고한 국회와 정부의 결론이었습니다.
 다음 PT 좀 띄워 주세요.
 저것도 보시면, 이게 남조선과도정부법률 제11호인데요. 국적에 관한 임시조례입니다. 현행 국적법에는 누가 최초의 우리 국민인가 하는 창설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유일하게 근거가 될 수 있는 규정이 저것인데요. 저기에 보면 ‘좌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조선의 국적을 가짐’ 저렇게 써 있고 ‘조선인을 부친으로 하야 출생한 자’ 이것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다라고 명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다음 PT 한번 틀어 주세요.
 이건 대법원 판례입니다. 대법원 판례에서도 동일한 내용으로 명확하게 이렇게 판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장관님, 대한민국 법률 그리고 판례에서 이 정도면 일제시대에도 우리 주권이 존재했다고 확신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강정애국가보훈부장관강정애
 대법원 판례와 저런 것들을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일개 학자도 아니고 시민도 아니고 일국의 공직자인, 그것도 독립운동의 정신을 기리는 독립기념관장에 이 역사를 부정하는 사람을 임명하는 것이 맞습니까? 지금 그 선임 절차에 대해서는 관여를 안 하셨다고 했지만 제청권자 아닙니까?
강정애국가보훈부장관강정애
 그렇습니다.
 제청권자로서 본인의 생각을 한번 밝혀 주십시오.
강정애국가보훈부장관강정애
 임원추천위원회에서 독립기념관장에 지원을 한 후보자들에 대해서 경영 능력이든 역사관이든 모든 것들을 검증하셨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따라서 임추위에서 그 모든 것들이 다 검증이 되었기 때문에 저는 국가보훈부장관으로서 임추위의 결정을 존중하고 제청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임추위원이었으면 어떤 의견을 내셨을 것 같아요? 어떤 의견 내셨겠습니까?
강정애국가보훈부장관강정애
 임추위 의견도 여러 가지 매스컴에 지금 다 나온 것……
 아니, 본인이 임추위원이었으면 어떤 의견을 내셨겠느냐고 묻잖아요.
강정애국가보훈부장관강정애
 임추위원회에서?
 거기서 결정하셨다고 하니까……
강정애국가보훈부장관강정애
 그렇지요.
 장관님의 의견을 묻는 거예요. 임추위 핑계 대지 마시고 장관님의……
강정애국가보훈부장관강정애
 이미 결정된 것을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나 그 여러 과정에서 지금 현 신임 독립기념관장의 논란이 많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 알고 있으니까 너무 안타깝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념관장님께서 설명하고 계십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PT 좀 틀어 주세요.
 지금 저 PT를 보시면 3대 역사기관하고 8대 역사기관이 나열돼 있는데, 문제는 퇴행적인 역사관이나 반국가 세력으로 물타기를 통한 적극적 친일 행보 이렇게 하는 윤석열 정부의 행보가 독립기념관장에 그치고 있지 않다는 데 큰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저기에 보면 3대 역사기관과 8대 역사기관의 대부분의 인사들을 전부 다 같은 인식을 갖고 있는 저런 극우 뉴라이트 인사들로 지금 채우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다음 화면을 보시면,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에서 일어난 일들을 제가 죽 나열해 봤습니다. 저 내용을 한번 보시면 최근의 사도광산 유네스코 문화유산 등재부터 해서 독도 조형물 철거에 이르기까지 지금 이 정부가 친일 또는 숭일 아니, 매국적 행위를 전방위적으로 아주 체계적으로 하고 있다라는 그런 국민들의 비판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독도까지 내줄 것 같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고 지적을 하면 단순 실수나 해프닝이라고 한다거나 한일 관계의 미래를 위해서 그런다라고 이렇게 자꾸 에둘러 넘어가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에는 이것이 비단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정부의 핵심부가 갖고 있는 역사인식이 지금 저렇게 되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심각한 우려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강정애국가보훈부장관강정애
 국가보훈부장관으로서 국가보훈부에 맡겨진 역할을 충실히 다할 뿐입니다.
 나중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김용만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보훈부장관님!
강정애국가보훈부장관강정애
 예, 말씀하세요.
 아마 저희가 처음 뵀었을 때가 2019년 효창원 복원사업 때 뵀었지요?
강정애국가보훈부장관강정애
 예.
 혹시 지금 장관님께서는 효창원 복원에 있어 가지고서 19년과 같이 이질적인 시설들에 대해서 좀 정리가 되고, 예를 들어 운동장이라든지 아니면 반공 충령탑 이런 것들이 없어져야 된다라는 데 여전히 같은 뜻을 갖고 계신가요?
강정애국가보훈부장관강정애
 그것에 대해서 그 당시에는 생각했는데 오늘 지금 물으니까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봐야 하는데 전체적으로는 그때 생각을 같이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사안, 사안에 대해서는 생각할 겨를이 없어서 여기까지 대답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계속해서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질의를 죽 해 주셨는데 지난주 초에 대통령실에서 국가보훈부에 보훈 공법단체 추가 지정 검토를 하라는 지시가 있었다고 들리는데 지시가 있었나요?
강정애국가보훈부장관강정애
 저희가 그런 것을 지시받거나 그러지는 않고 매스컴에 나오는 것을 통해서 해당 부처에서 저한테 보고를 했습니다.
 실은 보훈 공법단체 추가 지정이 새로운 얘기는 아닙니다. 과거에도 진행이 됐었고, 과거에 존경하는 홍석준 여당 의원님이 추진을 했을 때 보훈부가 추진을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때 보훈부가 얘기했던 내용을 말씀드리면 신규 공법단체 지정을 추진할 때는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조승래 위원님께서도 얘기를 주셨지만 광복회라는 곳이, 광복정신 그리고 독립정신을 대변해야 되는 단체에서 독립기념관장을 비롯한 다양한 역사기관의 수장들이 뉴라이트적 사관을 갖고 있는, 친일 사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됨으로써 문제 제기를 한 거고요. 그 과정에서 저도 그 광복회 경축식에 참석을 했지만 분명히 전화를 통해서도 웬만하면 오지 말아 달라,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키고 싶으니 오지 말아 달라고도 얘기를 했고요 공문을 내기도 했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그냥 대통령 지시로 인해서 추가적인 신규 공법단체를 지정하는 것에 있어서는 부적절하다고 저도 공감을 하고, 보훈부가 과거에 얘기를 했던 것처럼 국민적 공감대가 꼭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검토가 된다 하더라도 분명히 진행이 되지 않는 쪽으로 검토가 되기를 희망하고. 만약에 된다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여전히 같이 동행할 의향이 있으신가요?
강정애국가보훈부장관강정애
 공법단체의 경우에는 이번에 이슈가 더 드러나서 그렇지만 사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단체들이 공법단체를 요구합니다. 따라서 국민 공감뿐만 아니라 입법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금방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여러 가지가 진행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전에 제가 요구했던 자료와 관련해서 추진계획서를 요청드렸는데 아직까지도 받지 못한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신속하게 처리를 부탁드리고요.
강정애국가보훈부장관강정애
 알려지지 않은 독립유공자 재조명에 관련된 자료입니까?
 예.
강정애국가보훈부장관강정애
 그 연구용역 제안서 자료제출은 보고가 들어왔는데 오늘 오후에 제출하겠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것 잘 추진해 주시고요.
 아까 말씀하신 보훈부가 김형석 관장의 임명과 관련한 절차에서 문제가 없었다는데 이것 한번 질문드려 볼게요.
 김형석 관장이 4월 16일에 보훈부 정책연구용역을 받았어요. 그리고 6월 10일부터 진행되는 독립기념관장 공개 모집에 응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리는 연구용역 과제는 8월 13일에 최종보고회가 진행이 됐는데, 임명이 8월 8일에 됐지요?
강정애국가보훈부장관강정애
 예.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사실 단계, 단계로는 들어왔지만 이렇게 체계적인 설명은 며칠 전에 제가 언론과 그 언론에서 나온 걸 가지고 해당 부서에서 보고를 했기 때문에 알게 됐습니다.
 그 인지 경로에 대해서는 제가 알 필요는 없고요.
 여튼 문제를 말씀드리는 것은 연구용역 과제가 진행이 되는 상태에서 그 해당 독립기념관의 관장 인선에 참여를 했다는 것은 공공기관 운영 관련 법률 37조에 위반되는 겁니다. 그렇지요?
강정애국가보훈부장관강정애
 그건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 그런 걸 정확히 아셔야만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기간이 겹쳐 있는 상태에서 독립기념관장이 되니까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다라는 것은 잘못된 얘기가 되는 겁니다. 성립되지 않지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여기에서 잘 모른다, 인지 경로가 어떻게 됐다 이렇게만 얘기할 것이 아니고 파악을 잘 하셔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기사에 보면 수의계약 문제가 어떠하니, 그것 문제 건 것 아닙니다.
 그리고 말씀을 계속 드릴게요. 김형석 관장이 진행했던 연구 과제가 정책연구용역비가 아니고 일반연구용역비가 사용이 됐다, 그래서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논조로 얘기를 계속해 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아무리 봐도 알려지지 않은 독립운동가에 대한 연구는 일반연구로 분류가 되기에는 부적절합니다. 이게 기재부 예산집행지침에도 나와 있고요. 거기에 보시면 일반연구비로 진행될 수 있는 건 기술, 전산, 임상연구 아니면 단순 반복적인 설문조사로 돼야 돼요. 알려지지 않은 독립운동가에 대한 연구가 지금 보훈부로 승격하고 난 다음에 가장 높은 수준의 예산 2억이 들어가 가지고 진행이 됐는데 이게 단순 반복적 설문조사라고 볼 수 있나요?
강정애국가보훈부장관강정애
 가장 높은 게 아니라요 5개가 2억 원 이상 정도고요.
 그러면 규모 얘기하지 마시고, 정책연구용역으로 가야 되는 거라고 보이는데 이거 왜 일반연구용역으로 자꾸 얘기를 하십니까?
강정애국가보훈부장관강정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지난해 12월 26일 날 제가 임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임명되고 나서……
 알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자꾸 말씀을 드리는데 일반연구용역비를 썼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지금 들고 있는 자료 보시면 여기에 김형석 관장 서명이 되어 있습니다, 정책연구 윤리 준수 서약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리고 여기 과제수행 주요 업무에도 국가보훈부 정책연구 과제 이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왜 자꾸 일반연구용역이라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까?
 그리고 장관님, 여기 나오실 때 준비해서 나오셔야지요.
강정애국가보훈부장관강정애
 질문하시면 답변하고……
 질문을 지금 계속하는데 내용에 대해서 인지가 된 게 얼마 되지 않고……
 그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왜 일반연구용역으로 자꾸 얘기를 하는 겁니까?
강정애국가보훈부장관강정애
 지금 위원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실제 정책연구하고 일반연구로 저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아까 정정한 것, 가장 높은 금액으로 되지 않았다는 것도 동시에……
 높은 금액 빼고 얘기해 보세요, 그러면.
강정애국가보훈부장관강정애
 동시에 말씀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연구의 경우에는 학술이라든지 기타 이런 부분이고 정책연구는 정책개발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일반연구인데, 독립기념관장이 대답을 어디에 하셨는데 정책연구라고 했는데 정책연구 아닙니다.
 자, 마무리……
 정책연구 아닌데 왜 정책연구 윤리 준수 서약서에 서명을 하고 여기에 정책연구로 분류를 해 놨습니까?
강정애국가보훈부장관강정애
 잘못했다고 돼 있습니다. 본인이 독립기념관장으로 선임되기 전에 이것을 했는데 본인이 잘못 알고 정책연구로 서명을 했다고 합니다. 제가 지금 보고받은 바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무리하시고요.
 이어서 존경하는 신장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운영지원과장 김영희 그다음에 인사계장 유종화 서기관님 앞으로 좀……
 나오신 다음에 시작……
 그래요, 스톱.
 앞으로 두 분 다 나와 주세요.
 과장님하고 계장님은 마이크를 입에 대고 이야기하세요.
 하세요.
 고인의 동료로서 마음이 많이 아프실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셔서 무척 감사드립니다.
 고인의 유족들이 가장 바라고 있는 것은 진상규명, 명예회복 그리고 국가의 책임입니다. 빈소에서 고인 유족들께 제가 직접 들은 이야기고요.
 진상규명위에서는 사실 그대로의 진술이 필요하고요. 이는 고인의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여러분의 진술은 기록에 남고 지금 당장 이 자리가 문제가 아니라 이후에도 이 사건은 계속 조사돼서 결국은 시간문제다, 진실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점 명심해 주시고요. 여러분들께서도 이 과정에서 소위 고인을 죽음에 이르게 한 분들과 공범이 될 건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피해자가 되고 고인의 명예를 회복시키는 데 조력을 할 건지는 잘 선택해 주시면, 신중하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고인은 올해 부이사관 8년 차였지요, 운영지원과장님?
김영희국민권익위원회운영지원과장김영희
 예, 그렇습니다.
 부이사관으로 고인보다 연차가 더 높은 분이 권익위 내에 있었나요, 인사계장님? 부이사관으로 연차 더 높은 분 있었어요, 권익위에?
류종하국민권익위원회운영지원과류종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없었지요? 그런데도 권익위 수뇌부는 고인을 승진시키지 않는 대신에 부이사관 3년 차인 분과 부이사관 7년 차인 대변인을 고위공무원단으로 승진시켰지요? 저 확인한 겁니다.
김영희국민권익위원회운영지원과장김영희
 예, 팩트는 맞습니다.
 연차대로 승진시키거나 3명을 모두 승진시키는 것이 일반적인 승진 관행 아닌가요?
김영희국민권익위원회운영지원과장김영희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고인만 승진에서 누락된 것은 좀 일반적이지는 않은 것 같은데 이례적인 사안 아닌가요?
김영희국민권익위원회운영지원과장김영희
 부이사관 승진 순서대로 고공단이 되지 않는 경우는 많이 있습니다, 저희 부처뿐만이 아니라.
 그런데 고인의 입장에서는, 그 부분과 관련해서 제가 자료 요청을 했는데 아직 안 와 가지고 이렇게 여쭤볼 수밖에 없었고요. 본인이 불합리하게 불이익 받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여지도 있지 않았을까요? 본인만 승진 누락돼서, 최고연차 부이사관인데?
김영희국민권익위원회운영지원과장김영희
 고인의 개인적인 생각까지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저희가 들은 바는 없습니다, 고인한테.
 알겠습니다.
 고인이 정승윤 부위원장 등 수뇌부와 의견이 다 같지는 않았지요?
김영희국민권익위원회운영지원과장김영희
 어떤 의견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건희 여사 사건 송부할 것이냐 종결할 것이냐, 현장조사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대면조사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전원위원 중에서 회피할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 관련해서 고인과 수뇌부 간의 의견이 모두 일치한 것은 아니라고 언론에 많이 알려져 있는데 어떻게 알고 계세요? 다 일치했어요?
김영희국민권익위원회운영지원과장김영희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그 업무에 관여하고 있지 않은 부서에 있기 때문에 저희도 언론 보도에서 나온 것 정도로만 알고 있습니다.
 언론 보도에 그렇게 나온 건 알고 계시지요?
김영희국민권익위원회운영지원과장김영희
 예, 나온 건 알고 있습니다.
 승진 패싱뿐만 아니라 고인이 수뇌부와 의견을 달리한다는 이유로 업무에서 종종 패싱당했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런 얘기 들어 보신 적 있어요?
김영희국민권익위원회운영지원과장김영희
 제가 직접 들은 바는 없습니다.
 언론에 이런 보도 나온 것도 본 적 없으세요?
김영희국민권익위원회운영지원과장김영희
 ……
 곤란하시면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김영희국민권익위원회운영지원과장김영희
 예, 그 내용은 기억이 잘 안 납니다.
 고인이 극단적 선택 하기 하루 전인 8월 7일에 두 분 고인 만나셨지요?
김영희국민권익위원회운영지원과장김영희
 예, 그렇습니다.
 저녁 식사 함께하셨다고요?
김영희국민권익위원회운영지원과장김영희
 예, 그렇습니다.
 무슨 얘기 나누셨어요?
김영희국민권익위원회운영지원과장김영희
 그전에도 친분 때문에 고인과 종종 점심이나 저녁 식사를 하는 사이였습니다.
 그날 인사발령 관련된 이야기 나누셨어요?
김영희국민권익위원회운영지원과장김영희
 인사발령 얘기는 나눈 바 없습니다.
 인사발령 관련된 이야기 나눈 바 없으세요?
김영희국민권익위원회운영지원과장김영희
 예, 없습니다.
 달리, 권익위 서울사무소 가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요?
김영희국민권익위원회운영지원과장김영희
 예, 서울이 집인 과장들이나 직원들은 가고 싶어 합니다.
 서울사무소에서는 사회경제특별민원실 등 합동민원센터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김영희국민권익위원회운영지원과장김영희
 예, 그렇습니다.
 따라서 고인은 부패방지 업무만 청렴위원회 시절부터 계속해 왔고 박사학위도 부패방지 분야에서 취득하는 등 부패방지 전문성 가진 고인이 서울사무소로 전보 발령을 만약 받았다면―이건 가정적인 질문이긴 합니다―부패방지 업무로부터 자신을 배제하려는 의도로 받아들였을 가능성이 있지 않나요?
김영희국민권익위원회운영지원과장김영희
 서울상담센터의 센터장으로 제의를 받았다면 그것은 국장급 승진이었을 것 같고요. 나머지 자리에 대해서는 기존에 했던 업무와 다른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여지는 있겠지요.
 인사계장님께 여쭤봅니다.
 고인과 관련된 인사 관련 기안한 서류 있습니까?
류종하국민권익위원회운영지원과류종하
 없습니다.
 기안한 서류 없는데 기안한 서류 이외에 인사발령을 검토한 사실 있습니까?
류종하국민권익위원회운영지원과류종하
 없습니다.
 검토해서 보고하거나 한 적도 없어요?
류종하국민권익위원회운영지원과류종하
 없습니다.
 제가 받은 제보와는 너무 다른 말씀을 하고 계셔서 저는 청문회가 여전히 필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관련된 자료를 제가 지금 여기서 제시하면서 두 분을 곤란하게 하고 싶은 생각은 사실 없습니다. 왜냐하면 공무원 여러분들도 피해자일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고인이 돌아가시기 전에 고인의 인사발령과 관련해서는 어떠한 검토도 어떠한 보고도 하지 않았다라고 두 분 다 말씀하시는 게 맞습니까?
류종하국민권익위원회운영지원과류종하
 예.
 운영지원과장님?
김영희국민권익위원회운영지원과장김영희
 예, 저희가 작성하거나 보고한 문서는 전혀 없습니다.
 두 분 말고 다른 데서 작성하거나 보고한 바는 없습니까?
김영희국민권익위원회운영지원과장김영희
 인사 업무가 아닌 사람이 그 문서를 작성을 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그 부분까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 두 분은 없다?
김영희국민권익위원회운영지원과장김영희
 예, 없습니다.
 다른 데서 작성을 했는지는 모르겠다?
김영희국민권익위원회운영지원과장김영희
 예, 그건 모르는 일입니다.
 그건 모르겠다? 알겠습니다.
 사망경위조사서 어디서 작성하고 계십니까?
김영희국민권익위원회운영지원과장김영희
 저희 과하고 근무하셨던 부패방지국의 총괄과하고 같이 상의해 가면서 작성하려고 지금……
 전체 총괄 책임은 지금 새로 사무처장으로 오신 부위원장님이 총괄 책임 맡고 계신 건가요?
김영희국민권익위원회운영지원과장김영희
 예, 처장님……
 사망경위조사서를 작성하기 위해서 지금 어떤 조사 하고 계십니까? 지금 유철환 위원장은 조사가 급하지 않다, 하지만 순직은 인정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저도 공무상 재해 관련된 사건을 했던 변호사로서 도대체 납득이 안 가거든요. 사망경위조사서 작성을 위해서 어떤 조사 하고 계십니까?
김영희국민권익위원회운영지원과장김영희
 일단 지금 현재 기준으로 지난 19일 신청서를, 청구서를 제출하셨고요. 저희가 어떤 형태로 작성하면 좋을지 경험이 있는 다른 기관에 조금 조언을 들었습니다.
 사망경위조사서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인사혁신처로 보내야 다음 부서로, 다음 단계로 넘어가려면 사망경위조사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되지요?
김영희국민권익위원회운영지원과장김영희
 예, 그렇습니다.
 순직 인정을 위해서 가장 빨리해야 되는 일은 사망경위조사서 작성이지요?
김영희국민권익위원회운영지원과장김영희
 예.
 유철환 위원장님, 그런데 순직 인정 빨리하겠다면서 왜 사실 조사 안 하시겠다고, 급한 게 아니라고 하십니까?
유철환국민권익위원장유철환
 그것은 실무진에서 작성하는 것으로,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렇습니다.
 아니, 사망…… 사실관계 조사가 급한 일이 아니라면서요?
유철환국민권익위원장유철환
 아니, 외압에 관련된 진상조사가 급하지 않다는 취지의 말씀을 드렸을 것입니다.
 
 마무리해 주세요, 신장식 위원님.
 운영지원과장님이 인사를 담당하는 과장이시지요?
김영희국민권익위원회운영지원과장김영희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류종하 계장님이 인사 담당 계장이시고?
류종하국민권익위원회운영지원과류종하
 예, 그렇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이어서 존경하는 강민국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실 사관 논쟁이 벌어지는 역사학 교실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사실 지금 정무위원회가 2023회계연도 부처에 대한 결산안이라든지 또 22대 국회 들어와서 처음으로 위원회에 올라온 법률안을 상정하는 자리인데 지금 우리가 너무 과거지향적으로, 사실 지금 가장 뜨겁게 논쟁이 벌어지고 질의와 응답이 이루어져야 될 게 바로 금융위원장님이랑 공정거래위원장님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정말 너무 좀, 오늘 민생에 대한 부분을 먼저 언급하고 또 미래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될 정무위가 역사 교실의 장으로 변화돼서 굉장히 안타깝다는 간사로서의 생각을 표현하고 싶고요.
 말씀 나온 김에 보훈부장관님!
강정애국가보훈부장관강정애
 예.
 대한민국 건국 대통령은 누구십니까?
강정애국가보훈부장관강정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표현하는 게 또 다른 해석이 일어나기 때문에 저는 별로 대답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초대 대통령은 누구세요?
강정애국가보훈부장관강정애
 예?
 초대 대통령은 누구세요?
강정애국가보훈부장관강정애
 임시정부 초대 대통령도 이승만 대통령이고……
 아니,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초대 대통령 누구냐고.
강정애국가보훈부장관강정애
 정부 수립 후에도 초대 대통령은 이승만 대통령입니다.
 아니, 당당하게 말씀하시면 되지 무슨 논쟁이 어디 있습니까? 대한민국이 어떻게 수립됐어요? 광복 45년, 3년 뒤에 48년도 대한민국 정부 수립인데 5월 10일 날 총선거가 있지요. 그렇지요? 그리고 198명의 국회의원이 만들어집니다. 거기서 헌법을 제정하지요. 그래서 국회 내에서 대통령과 부통령을 선출하지 않습니까? 그 대한민국 건국 초대 대통령이 이승만이고 부통령이 이시영 아닙니까?
강정애국가보훈부장관강정애
 위원님, 죄송한데 제가 아침부터……
 4월……
강정애국가보훈부장관강정애
 또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건국 대통령이라는 용어로 우리 국민들과 여러 군데에서 논란이 자꾸 올라오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대답을……
 대한민국 보훈부장관이 대한민국의 건국 대통령을 제대로 말을 못 합니까? 48년……
강정애국가보훈부장관강정애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초대 대통령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48년 12월 유엔총회에서 대한민국을 한반도에서 유일하게 합법 정부로 승인하지 않습니까, 유엔총회에서. 그렇지요? 지금 대한민국을 48년도에 건국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고 대한민국의 정부 수립을 48년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북한이에요. 북한이 지금 대한민국 정부를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그래서 46년도에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위원장을 김일성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48년 9월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만든 것입니다. 그 부분을 명확하게 보훈부장관이 말씀 못 하면 어떻게 해요?
강정애국가보훈부장관강정애
 위원님……
 나는 장관님하고 역사 논쟁을 할 생각은 없고요.
강정애국가보훈부장관강정애
 그렇다고 하면 이것은 입법부에서 정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이게 역사의 사실인데 무슨 입법부에서 한다는 말입니까? 무슨 말이에요, 도대체? 그리고……
강정애국가보훈부장관강정애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논쟁을 할 생각은 없고 또 논쟁도 아닙니다. 이것은 명백히 나와 있는 사실이고요. 그렇지요?
 역대, 초대…… 장관님 표현처럼 저는 건국 대통령이라 생각하는데 초대 대통령인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가장 손 아파하고 가장 싫어하는 데가 바로 김일성 괴뢰 정권입니다. 왜냐하면 남북 공산화를 거의 다 이루다가 이승만 대통령과 미군에 의해서 통일이 안 된 거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가장 하는데, 초대 대통령 어느 나라든 간에 초대 대통령 기념관이 없는 나라가 있나요?
강정애국가보훈부장관강정애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승만 대통령의 기념관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보훈부에서 너무, 제가 지난 국감 때도 말씀을 드렸어요, 이 부분을. 지금 역대 대통령 기념관이 다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리고 역대 아니면 미국 조지 워싱턴 기념관이라든지……
강정애국가보훈부장관강정애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건국절, 건국과 관련된 것은 행안부에서 해야 할 소관입니다.
 아니, 보훈부에서 그렇게 무책임한 답변을 하시면 안 되고.
 그래서 기념관이 필요하다는 것은 인정하시지요?
강정애국가보훈부장관강정애
 기념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보훈부에서 이승만 대통령 기념관의 건립에 대해 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장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정애국가보훈부장관강정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취임하기 이전에도 많은 논란의 여지가 있었기 때문에 행안부에서 했었고 김황식 기념사업회 재단 쪽에서 하시는 것으로 여러 가지가 조정이 됐다고 제가 보고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아니, 그래서 초대 대통령에 대해서 뒷짐 지고 있겠다?
강정애국가보훈부장관강정애
 아니지요. 국가보훈부로서 해야 할 것은 당연히 합니다. 그러나 국가보훈부가 나서서 해야 할 영역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저희가 해야 할 역할은 하지만 그것에 대한 것은 이미 조정이 돼서 행안부와 김황식 이사장님 그쪽에서 하시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오늘 결산안이니만큼 또 결산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보훈부가 과오급, 그렇지요? 행정 착오라든지 여러 가지 또는 부정수급, 부정수급은 어차피 다 밝혀지는 것이고 또 수사기관에 이첩이 되는 건데 보훈부가 잘못해서 행정 착오로 인해서 잘못 지급된 경우 그리고 수급권 소멸된 경우 착오 지급이라든지 지급액을 착오 지급하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2023년도 보훈급여금 과오급 환수액 징수결정액이 47억인데 반해서 수납된 환수액은 고작 11억에 불과하더라고요. 수납률이 24.8%에 불과하더라고.
강정애국가보훈부장관강정애
 맞습니다.
 이 보훈급여금 과오급 환급금 수납 실적이 이렇게 저조한 이유는 뭡니까?
강정애국가보훈부장관강정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 착오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사각적인 지대가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사망, 이혼, 범죄 사실 등 이런 건 아는데……
강정애국가보훈부장관강정애
 예를 들면 돌아가셨다든지 하면 그 데이터를 받아야 하는데 그것이 실시간으로 오지를 않고 시간차를 두고 와서 저희 국가보훈부 공무원들이……
 아니, 위원장님, 지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사망, 이혼, 범죄 사실 등 수급 변동 사실에 관한 자료 경찰청 등 유관 기관으로부터 이관받았잖아, 보훈부가.
강정애국가보훈부장관강정애
 지금……
 아니, 내가 예전에 법안소위할 때, 이미 보훈부가 이관받은 거잖아요. 담당자가 보훈급여 지급 대상 배제 조치를 적기에 하지 않아서 지금 이런 문제가 생긴 거 아닌가?
강정애국가보훈부장관강정애
 과오급금에 대한 행정 착오에 대한 것 말씀하시고 계시지요, 지금? 그 부분에 대한 것 저희 알고 있고 참 많은 것이었는데 두 가지가 지금, 부정 수급자가 고령·빈곤 이렇게 지금 보고가 들어왔는데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부정으로 하는 경우에는 제재가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행정 착오로 인해서 과오급금이 된 경우에는 데이터라든지 이런 것을 받아서 저희가 그것을 반영해야 하는데, 그 부분이 개선이 되어야 하고 직원들의 역량을 좀 더 강화시켜야 한다는 그런 해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추가질의할 때 더 받아서 여쭤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강준현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익위원장님!
유철환국민권익위원장유철환
 예.
 고인이 되신 김 국장님의 명예 회복을 위해서 우선순위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유철환국민권익위원장유철환
 명예 회복을 위해서 말씀……
 예.
유철환국민권익위원장유철환
 우선 순직 처리와 그리고 또 고인의 특별승진 그리고 고인에 대한 정부 표창 등 이런 것을 가장 저희 위원회에서는 우선순위를 갖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존경하는 동료 위원들께서 말씀하신 것이 그것이 되려면 진상규명, 진실규명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그게 사고경위 조사가 됐든 발생 원인을 적시를 하든 그 말씀 많이 하셨는데, 제가 처음부터 볼게요. 전원위 논의 과정이나 또 최종 결론 내리는 과정 그다음에 고인이 되신 김 국장님의 사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정승윤 부위원장님의 사의 표명까지 한번 보시자고요.
 첫 번째가 전원위에서 처리 방향을 두고 위원들 사이에 충돌이 있었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알고 계세요?
유철환국민권익위원장유철환
 충돌보다는 다양한 결론이 가능한 결론을 놓고서 한 두세 시간 논의를 했습니다.
 충돌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님하고 부위원장님들과 그다음에 일부의 전원위원님들과의 충돌, 거기에서 일부 전원위원님들이 알선수재죄도 충분히 성립할 여지가 있다, 뇌물성으로 볼 여지도 충분하고 알선수재와 관련된 구성요건도 외형적으로 갖추고 있다 이렇게 해서 충돌이 있었답니다.
 그리고 게다가 종결 처리에 반발한 최정묵 비상임위원 아시지요?
유철환국민권익위원장유철환
 예, 알고 있습니다.
 그분께서 ‘법리적으로 충분히 다툼의 여지가 있었고 국민이 알고 있는 중요한 비리로 판단할 수 있는 문제가 혐의 없음으로 종결됐다’ 그러면서 종결 처리에 책임지겠다 하면서 사퇴하셨습니다.
 이런 처분 결과에 비판을 하시면서까지 사퇴하는 것이 통상적인 일입니까?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유철환국민권익위원장유철환
 그렇게 통상적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례적이지요?
유철환국민권익위원장유철환
 예.
 오죽하면 이분이 사퇴를 하셨겠어요. 그렇지요? 이게 첫 번째 단추입니다, 결론 내기까지.
 그다음에 김 국장께서, 제보인데 또 언론에 나온 것을 인용한 건데요. 이 사안과 관련해서 수사기관에 이첩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판단을 하셨다는 거예요. 들어 보셨어요?
유철환국민권익위원장유철환
 저는 못 들어 봤습니다.
 무혐의 종결을 종용받았다, 무혐의 종결을 종용받았다.
유철환국민권익위원장유철환
 아니, 종용을 누가 받았다는 건가요?
 김 국장이요.
유철환국민권익위원장유철환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런 종용을 하지도 않았고 할 이유도 없었습니다.
 양심에 가책을 느꼈다, 김 국장께서. 이렇게 저렇게 해서 위원장님,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표현이 이상할 것 같아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어찌 됐든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러자마자 정승윤 부위원장이 사의를 표명했어요. 왜 사의를 표명하셨지요?
유철환국민권익위원장유철환
 제가 알기는 가장 아끼던 직원이었고 친했던 직원이 그렇게 된 것에 대해서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았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단지 이유입니까? 아니, 만약에 이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친하고 아끼던 후배였으면 끝까지 남아서 진상규명을 하고 순직 처리하고 명예 회복을 시켜 줬어야 되는 거지요.
유철환국민권익위원장유철환
 순직 처리에 대해서는 계속 도와드리겠다고 얘기는 또 하시고 계십니다.
 제가 볼 때는 그 직속 상사였잖아요, 정승윤 부위원장님이?
유철환국민권익위원장유철환
 예,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것 가능성입니다. 제가 볼 때는 직권남용해서 위법하고 부당한 지시를 내릴 수 있었던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제 생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철환국민권익위원장유철환
 저희는 오히려 상식적으로 봤을 때, 의결권이 없는 분한테 그렇게 어떤 압력을 가한다든가 의견을 강요한다는 것은 저희는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는 않습니다.
 아니, 위원장님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국장님께서 얼마만큼의 어마어마한 압박과 스트레스를 받았으면…… 아니, 병환이 있었습니까, 김 국장님께서? 병환이 있었어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유철환국민권익위원장유철환
 그것은 저희가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그거는 고인에 대한 명예도 있고요 유족들에 대한 그런 것도 있습니다.
 전원위 논의 과정이나 또 결론 과정이나 사고 상황이나 그다음에 사의 표명까지 죽 보면 위원장 책임이 제일 크지요. 그다음에 정승윤 부위원장 책임이 굉장히 막중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제가 시간이 없어서 자료 요청을 따로 못 했는데요. 이 시간을 빌려서 위원장님께 자료 요청 좀, 제가 몇 번 요청을 했는데 권익위에서 아직 못 받았습니다. 정승윤 부위원장 부임 이후부터 현재까지 각 출장별 연수 일자, 목적, 출장 인원 및 총소요비용, 출장일정표, 출장보고서 요청드립니다.
 운영지원과장님, 잠깐만 나오실래요.
 운영지원과에서 출장 나가게 되면 이 기록 자료 다 가지고 있지요?
김영희국민권익위원회운영지원과장김영희
 예, 인사관리시스템에 저장은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왜 안 주는 거예요, 저희 의원실에서 몇 번을 요청했었는데? 있지요? 있지요? 다 있지요?
김영희국민권익위원회운영지원과장김영희
 예, 저희 따로 요청된 것 같지는 않은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있을 거예요. 다 없을 수가 없지요.
김영희국민권익위원회운영지원과장김영희
 자료 요구된 부분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들어가시고요.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린 정승윤 부위원장에 대한―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출장별 연수 일자, 목적, 출장 인원, 총소요비용, 출장일정표, 출장보고서 자료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끝났는데 제가 확인 좀 하려고 그러는데 독립기념관장님 나와 주세요.
 나도 7분만 쓸게요. 7분 범위 내에서 할게.
 독립기념관장께서 뉴라이트에 속합니까?
김형석독립기념관장김형석
 그렇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면접하는 과정에서 일본 식민지배를 미화한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까?
김형석독립기념관장김형석
 없습니다.
 그러면 건국절을 제정하겠다고 주장한 적이 있습니까?
김형석독립기념관장김형석
 저는 오히려 건국절 주장하는 분들 비판한 적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보훈부장관님, 아까 존경하는 권성동 위원께서 말씀하실 때 선언적 의미의 건국 1919년 그다음에 영토와 주권, 국민이 다 완성이 되는 1948년에 건국이 실질적으로 완성된 것 아니냐, 그러면 그 30년이 건국의 과정으로 볼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그것이 보훈부장관께서 지속적으로 말씀하시는 헌법정신, 헌법정신이 임시정부 법통을 계승해서 오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지속적으로 말씀해 오신 그 논리에 부합하지 않아요? 부합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보훈부장관님이 죽 말씀하신 것하고 워딩이 크게 다릅니까, 그 주장이?
강정애국가보훈부장관강정애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위원장님……
 아니요, 제가 묻는 데 대해 말씀하세요.
 다릅니까? 완전히 달라요?
강정애국가보훈부장관강정애
 저는 헌법에 대한 것을 해석을 제 스스로 하지 않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이나 기념관장님이나 많은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고 그렇지 않다고 이 상황이 대한민국에 펼쳐지는 상황에 대해서……
 아니, 제가 묻는 것만 하세요.
 권성동 위원 말씀하신 게 보훈부장관님 헌법정신과 우리 보훈법의 취지 이런 데 부합하지 않습니까? 그것만 말씀하시면 돼요.
강정애국가보훈부장관강정애
 법통을 계승한다에 대한 그 해석이 각기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았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계속해서 이런 부분이 정치적으로 서로가 공방을 하는 거예요.
강정애국가보훈부장관강정애
 맞습니다.
 입장에 따라서 다른 주장을 하고 다른 자기주장을 하면서 그것을 받아들여라. 왜? 지금 심지어 요즘은 그렇게도 해요, 윤석열 정부를 친일 밀정 정권이라 그러고 공격합니다. 들어 보셨어요?
강정애국가보훈부장관강정애
 위원장님, 이번 기회에……
 아니, 들어 보셨냐고?
강정애국가보훈부장관강정애
 들어 봤습니다.
 그러면 됐어요. 묻는 말에만 답변하세요.
 이게 왜 그렇겠습니까? 친일을 가지고 정치적 소재로 쓰기 굉장히 좋거든요. 정치적 이득을 보기에 굉장히 좋은 거예요, 서로 공격을 하면, 서로가 공격을 주고받으면.
강정애국가보훈부장관강정애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상황은.
 그래서 작년에, 1년 전에 보세요. 후쿠시마 원전수가 나오면 우리 어민들 다 죽는다고 했잖아요. 수산물 먹으면 안 된다 그러고 얼마나 심하게 그랬어요. 지금 그런 현상이 있습니까? 제가 주말에 우리 마산의 어시장 축제를 갔다 왔어요. 딱 1년 전 이 모습과, 1년 전과 지금이에요. 그 어민들이 얼마나 큰 피해를 본 줄 아세요? 거의 6개월 이상 장사를 못 하면서 수산물 어민들 피해를 본 거예요. 그런데 이것 왜 이렇게 했어요? 정치적인 공방이에요.
 그래서 보훈부장관님이 회피를 하면 안 됩니다. 정확하게 논쟁이 안 생기게끔 해 주시는 것도 보훈부장관님의 역할이에요. 왜? 정치적으로는 서로 이득을 보기 위해서 친일 공격하는 거지요, 친일. 지금 여기 공무원들 친일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제가 한 말씀 드려 볼까요. 광복회장 이종찬 회장, 군사독재정권, 그렇게 우리가 혐오하는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최고의 권력을 누린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군사독재정권 시절의 최고의 권력가 아닙니까, 그 사람이? 지금 광복회장이 돼 가지고 또 정치적인 선동을 하는 거예요, 그분이. 왜? 그분이 추천한 분이 이번 독립기념관장에 안 된 거예요. 제 말이 맞지요? 그분 추천하신 분이 두 분이 있지요? 있지요?
강정애국가보훈부장관강정애
 언론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피하면 안 되는 거예요. 독립운동가의 후손이라고 해서 우리가 당연히 그분들 떠받들고…… 후손이고 독립운동하면서 그 선조가 고생하셨잖아요, 핍박받고. 그 후손들 우리가 보살펴 주고 받들고 하는 게 정신을 계승하는 게 맞아요. 그렇지만 그분들이 우리가 해 드렸는데 그 자리에 가 가지고 부정부패, 뇌물, 형사처벌을 받았어요. 그러면 더 이상 그런 분들을 우리가 추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광복회장도 지금 그 자리에 있는 게 적절하지 않다고 봐요. 왜?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최고의 권력을 누린 사람 아닙니까? 이런 것을 다 따져 보면 다 서로가 서로의 얼굴에 침을 뱉을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보훈부장관님이 자꾸만 국회에서 그냥 적당히 피해 가기 위해서 중립적인 답변만 해서는 안 된다.
강정애국가보훈부장관강정애
 아닙니다. 중립적인 단어가 아니라 제가 원칙적으로 답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더 자신 있게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은 논쟁을 해도 끝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말씀드리고.
 제가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님께 한번 이야기를……
 티몬·위메프를 지난번에 우리가 현안질의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해피머니 상품권 피해자들이 많이 연락이 왔어요. 알고 계세요?
조홍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조홍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도 구제하고 있습니까?
조홍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조홍선
 상품권 관련돼서도 저희들이 집단분쟁조정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어 가지고……
 아니, 그냥 소극적으로 받고 있다 하지 마시고 티몬·위메프 피해자, 해피머니 상품권 피해자 이런 분들 적극적으로 구제하고 앞으로 이런 사태가 안 생길 대책을 만드셔야 돼요. 여러분 그것 안 만들면 국회에 오실 때마다 여러분들 질책받을 거예요.
조홍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조홍선
 예, 지금도 저희들이 이해관계자부터 해서 만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고요. 관련된 제도개선이나 이런 것들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그래서 제가 더 이상, 할 말이 많지만 그만하고.
 오늘 주질의를 여기서 끝내고 당초에 안내해 드린 대로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개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잠시 정회하였다가 소위원회 심사가 종료되면 전체회의를 속개할 예정입니다. 시간은 추후 제가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9분 회의중지)


(17시4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논의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o 의사일정 변경의 건상정된 안건

90.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강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62)상정된 안건

91.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92.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084)상정된 안건

93.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17시42분)


 여야 간사와 협의하여 의사일정 제90항부터 제93항까지를 각각 추가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0항부터 제93항까지 이상 4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강준현 법안심사제1소위원장 나오셔서 법률안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심사제1소위원장 강준현 위원입니다.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금일 회의를 열어서 6건의 법률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한 결과 2건의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법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먼저 강민국·김용만·이강일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 예금보험료율 한도규정의 존속기한을 현행 2024년 8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로 연장하되 개정된 한도규정의 존속기한 6개월 전까지 금융위원회가 금융업권별 현실을 반영해 차등화한 예금보험료율 한도안을 마련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위원회의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강준현·천준호·한민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은행이 대출금의 연 0.06% 이상을 서민금융 보완계정에 출연하도록 출연 비율의 하한을 설정하는 내용으로 통합 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시지요, 권성동 위원님.
 수석전문위원, 서민금융 지원에 관한 법률이 이게 지금 한시법으로 되어 있나요?
최병권수석전문위원최병권
 예, 한시법입니다.
 언제까지지요?
최병권수석전문위원최병권
 2026년 10월 8일까지입니다.
 10월 8일까지? 알겠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우선 축조심사에 대한 생략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오늘 심사보고한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조문별로 축조심사를 심도 있게 진행하였으므로 국회법 제58조제5항에 의거하여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9항, 제73항 및 제90항, 이상 3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오늘 회의에서 논의한 대로 이들 법안의 내용을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91항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1항, 제66항 및 제92항, 이상 3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오늘 회의에서 논의한 대로 이들 법안의 내용을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93항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등의 작성과 경미한 체계·자구의 정리에 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어서 보충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시간은 3분입니다.
 제일 먼저 존경하는 김상훈 위원님, 안 하시겠고요.
 그러면 먼저 존경하는 김현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장님, 여쭈겠습니다.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에 따르면 금융회사가 다른 금융회사의 최대 주주가 되고자 할 경우에는 최근 1년간 기관 경고 조치 등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되지요?
김병환금융위원장김병환
 예,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동양생명하고 ABL생명을 우리금융지주에서 인수에 나선 거 알고 계시지요?
김병환금융위원장김병환
 예, 보도로 봤습니다.
 그리고 MG손해보험의 인수 수의계약 대상자로 메리츠화재가 지금 유력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보셨나요?
김병환금융위원장김병환
 수의계약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입찰에 참여했던 건 기억합니다.
 유력하게 지금 떠오른다고 이렇게 언론에 나오고 있는데요.
 문제는 우리금융지주하고 메리츠화재가 아시겠지만 불법대출하고 지금 특별검사를 받은 전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두 기관이 기관 제재를 받을 것이다 하는 전망이 되게 유력한 상황이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제재가 예상되는 그런 회사에서 금융기관을 인수하는, 합병하는 그런 결정을 하는 것은 지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병환금융위원장김병환
 그거는 그동안에 인수하는 과정에서 이런 기준을, 규정을 적용하는 절차나 나름의 해석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신청이 들어오거나 인가를 해야 될 경우에는 그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기관 제재를 받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데 그 제재받을 때까지 그사이에 이런 결정들을 하는 것들은 방치하면 안 된다 그런 취지의 금융당국의 역할을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걸 좀 유념해 주시기 바라고요.
김병환금융위원장김병환
 예, 참고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금융 부당대출 알고 계시지요?
김병환금융위원장김병환
 예.
 지금 총 42건에 616억 원의 부당대출이 일어나서 금감원 수시검사에서 지금 대출심사, 사후관리 과정에서 통상의 기준·절차를 따르지 않고 부적정하게 취급된 것이 확인되었다, 여기까지 지금 나와 있는데요.
 이 사건이 손태승 전 회장이 우리금융 행장으로 또 회장으로 지배적 위치에 있었던 기간인 2017년 11월부터 2023년 3월까지 이때 사이에 발생한 것인데 재임 기간이 5년 3개월에 해당되거든요. 그래서 금융지주회사들이 너무 주인 없는 회사다라고 불리면서 관행처럼 회장들의 장기 집권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각에서는 연임은 필수고 3연임은 선택이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거든요.
 그래서 이런 금융 지배구조, 금융지주회사 회장을 뽑는 지배구조 개선을 해야 된다라는 의견들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김병환금융위원장김병환
 기본적으로는 주주나 자율적으로 할 문제라고는 생각을 합니다만 위원님께서 주신 그런 우려를 제기하는 목소리가 있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그걸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는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제가 결론을 내기보다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러니까 정부 입법으로도 가능할 것 같기도 하고요. 기존에 21대 때 관련된 법안들이 제출되었다 폐기된 내용들도 있는데 이런 내용들은 금융의 공공성이나 영역에서 같이 고민해야 될 지점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같이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병환금융위원장김병환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순서가 존경하는 박상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혁 위원입니다.
 공정위 부위원장님, 지금 알렛츠라고 또 다른 이커머스 업체도 미정산 사태가 있었는데 이후에 다른 추가적인 이커머스 폐업으로 이번 티메프 사태가 이어질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조홍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조홍선
 그래서 저희들도……
 모니터링되고 있는 게 있나요?
조홍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조홍선
 저희들도 그래서 현장점검 등을 통해서 그런 피해가 있는지 현황을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가시적인 것은 없습니까?
조홍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조홍선
 파악하고 있고 현장점검 결과 피해사항이나 이런 게 있다 그러면 그걸 토대로 해서 관련 부처와 협의해서 저희들이 어떤 대책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시장에서는 여러 업체들의 명이 구체적으로 돌고 있다고 하는데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좀 더 면밀히 보셔야 될 것 같고.
조홍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조홍선
 예, 알겠습니다.
 금융위원장님, 제가 사전에도 한번 여쭤봤습니다마는 지금 금감원에서 PG사를 조금 면밀히 보고 계신 건가요?
김병환금융위원장김병환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때 환불 이런 거 하면서 PG사들이 부담을 하는 부분이 혹시 영향을 줄 수 있는 거 아니냐 하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대체로 티메프와 관련된 PG업체들이 대기업 계열이 많기 때문에 크게 우려는 없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다만 PG업체 중에서 좀 규모가 작거나 하는 데의 경영상의 비율이나 이런 부분들은 조금 어려운 데도 있기 때문에 관심 있게 지금 감독원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VC 관련돼서 신기술금융사는 금융위 소관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돼서 플랫폼 기업 투자 비중이 높은 이런 신기술금융사들은 좀 면밀히 보셔야 될 것 같다라는 얘기도 좀 드리겠고요.
 지난번에 제가 질의하면서 금감원장이 21대 국회 때 전금법 관련되어 가지고 본인은 더 강화해야 된다고 국회에 얘기를 했는데 이런 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 당시에 있었던 다른 동료 위원님들한테도 좀 여쭤보고 했는데 그런 건의라든지 제안을 받은 바가 공식적으로는 없었던 것 같은데 금융위 쪽에서는 금감원으로부터 전금법을 더 강화해야 된다 이런 제안이나 건의 이런 부분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김병환금융위원장김병환
 제가 이 사태가 나고 나서 확인을 해 보니까 금감원에서 좀 강화를 해야 되겠다, 제도개선에 대해서 실무적으로 금융위와 협의한 것은 사실이고요.
 그런데 그 당시에 금융위가 그거를 받고, 제가 확인한 거로는 그 제안된 내용을 담은 법안들이 의원입법으로 한 2개 정도가 이미 국회에 제출이 돼 있어 가지고 논의가 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좀 다른 이유로, 다른 이유라는 게 전금법에 그때 한은과의 어떤 쟁점, 이슈 그다음에 머지포인트 관련해서 우선적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될 부분, 이런 것 때문에 좀 심도 있게 다루어지지 못했던 상황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료 요구도 하고 또 서면질의를 했습니다만 조금 뭐라고 할까요, 금감원과 금융위가 그런 부분 관련돼서 잘 협업이 되거나 또 국회에 충분한 설명이라든지 이런 게 없었고 책임을 미루는 듯한, 사건이 터지면 오히려 모든 것을 시장에 책임을 넘기고 그다음에 금융회사에 또 책임을 떠넘기려고 하는 듯한 그런 태도들을 보이고 있는 것 같아서 질문을 드렸던 거고.
 특히 온라인 플랫폼 사업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가 좀 정형화된 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오히려 관리감독이 굉장히 어려운 측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행정력을 가지고 있는 수사당국이나 공정위 또 금감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금융위가 종합적인 모니터링단을 만들어서 차제에 각자 책임을 떠넘기지 말고 이런 부분들은 좀 하는 게 어떨까 제안드려 보는데 위원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김병환금융위원장김병환
 이번 사태를 계기로 이 부분은 한 부처만으로 다 할 수는 없는 구조라는 걸 저희들이 파악이 됐기 때문에 협업해서 말씀하신 취지가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중에 따로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환금융위원장김병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권성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권익위원회 운영지원과장 오셨던데 계신가요? 앞에 좀 나와 주시겠어요.
 권익위 국장이 그런 선택으로 인해서 유명을 달리한 점에 대해서 저도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또 미안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분은 정치적 논란에 휩싸일 것이 뻔한 사건 2건을 맡았어요. 그렇지요? 1건은 이재명 대표의 닥터헬기 사건이고 또 1건은 대통령 부인의 명품백 수수 사건, 두 사건을 맡았다 보니까 아마 그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업무 진행 과정에서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이라고 저는 짐작이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국회에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전에 국회의원들이 아마 자료 제출 요구를 거의 무차별적으로 했을 거예요. 일일이 거기에 대한 자료 확보 그다음에 각종 질의에 대한 답변 이런 걸 또 만드는 과정에서 그 스트레스가 가중되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유명을 달리하기 전날에 과장님을 만났다 그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맞습니까?
김영희국민권익위원회운영지원과장김영희
 예, 그렇습니다.
 그 자리에서 뭐 좀 쉬고 싶다, 너무 스트레스가 많아서 내가 이 직책을 수행하기가 쉽지가 않다, 인사과장이니까 인사과장을 만난 이유는 뭔가 내가 병가를 내고 싶거나 아니면 쉬고 싶다 이런 말씀은 안 하셨나요?
김영희국민권익위원회운영지원과장김영희
 아까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평소에 친분이 있는 사이였기 때문에 점심이나 저녁을 해 온 사이였습니다. 그리고 전직 운영지원과장이셨고요, 그런 이유도 있었고. 또 ‘일이 너무 많다. 몰려온다. 그래서 좀 몸이 힘들다’ 그래서 그런 것과 관련해서 조금 상의하고 싶어 하시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좀 쉬고 싶다는 얘기는 하셨습니다.
 그런데 최종 결정은 권익위원회 전원회의에서 하는 거예요. 합의제 행정기관이잖아요. 그렇지요? 여러분들 사무처에 있는 분들은 그냥 의견을 제시하는 것뿐이에요. 여러분들 의견이 꼭 100% 정답은 아니잖아요. 전원위원회에서 수용될 수도 있고 기각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최종 책임자가 아니기 때문에 크게 스트레스받을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뒤에 앉아 계신 분들도 소신껏 일하세요. 소신껏 일하고 소신껏 보고를 하세요. 최종 결정은 전원위에서 하니까 그걸로 인해서 스트레스받고 또 그걸로 인해서 질병에 걸리거나 또 그걸로 인해서 다른 선택을 하지 않도록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회도 좀 반성해야 돼요. 왜 실무자를 불러 가지고 그렇게 혼을 내고 그렇게 난리를 치는 거는 좀 그렇다. 최종 결정한 사람한테 문제 제기를 하고 질책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실무자에 불과한 사람한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분만 더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과도한 비판이나 질책을 하는 것은 적절치가 않다. 그날도 와서 답변하는 거 보니까 엄청 긴장해서 답변하더라고, 그분이. 하여튼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훈부장관님!
강정애국가보훈부장관강정애
 예.
 국가보훈부장관은 국가보훈부를 담당하는 책임자이기도 하지만 국무위원의 한 사람입니다.
강정애국가보훈부장관강정애
 그렇습니다.
 국정 전반에 대해서 나름의 의견을 갖고 있어야 돼요. 나름의 소신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아까 답변 과정에서 보면 ‘이런 식으로 보고를 받았다. 이런 식으로 보고를 받았다’ 굉장히 책임 회피적인 태도로 지금 답변을 하고 있어요. 좀 더 역사 인식에 대해서…… 국가보훈부가, 국가보훈이라는 게 결국 뭡니까? 역사 아닙니까, 역사. 대한민국 역사 그 자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공부하고 좀 더 생각하고 다음 회의 때는 좀 소신을 갖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유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병환 위원장님 고생이 많으시지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보니까 최근에 자본시장연구원에서 티몬·위메프 사태의 핵심 쟁점과 과제라는 오피니언을 내놨는데 혹시 읽어 보셨습니까?
김병환금융위원장김병환
 자세히는 못 봤습니다. 대략 내용이 뭔지는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굉장히 바쁘셔서 이거 못 읽어 보실 건데요. 담당 국장이나 과장한테는 꼭 이걸 한번 읽어 보시도록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책을 입안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자본시장연구원의 신보성 연구위원이 쓴 자료입니다.
김병환금융위원장김병환
 알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 자료 내용에 기초해서 말씀을 드리면 전자금융거래법상의 전자지급결제대행사, 이른바 PG를 얘기하는데요 PG의 이중분리를 얘기를 합니다. PG의 이중분리는 뭐냐면 사업자와 PG사는 분리돼야 된다 이 얘기 하나하고요.
 두 번째는 PG사도 PG사의 고유계정과 그다음에 위탁계정 이거는 분리돼야 된다. 지급결제계정은 분리돼야 된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아주 기본적인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부의 대책 발표를 하셨잖아요. 이 표인데, 이게 정부에서 발표한 거 맞지요?
김병환금융위원장김병환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면 PG사의 기능이나 상품권 판매업자의 기능이나 여기서 선불금에 대해서 판매해서 가진 사람이나 똑같은 기능이라고 보거든요. 일종의 지급결제업자이면서 보관업자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대책 나오는 거 보면 PG사는 판매대금 일정 대금을 예치한다 이렇게 돼 있고 선불금은 100%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혹시 예를 들어 PG사들도 일부 판매대금을 가지고 조금 유용할 수 있는 여지를 두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제도 설계에서 가장 제가 아쉬운 건 뭐냐면 오픈마켓 사업자와 PG사가 왜 겸영할 수 있게 해 줬냐. 그러니까 이른바 PG1과 PG2를 볼 때 PG1의 기능은 충분히 이해가 간단 말이지요. 그런데 오픈마켓 사업자가 PG2를 경험하게끔 한 이 제도 설계를 너무 잘못한 거 아니냐 이 생각이 자꾸 들거든요.
 그리고 지금도 예를 들어서 쿠팡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일부 오픈마켓 사업자들이 자기가 직매입해서 판매하는 것들은 대금 결제 기간을 자기들이 정할 수 있는데 대규모……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저도 1분만 주면 종료하겠습니다.
 대규모유통사업법에 의한 그 기간 내에 본인이 알아서 할 부분인데 중개업의 경우는 오픈마켓 사업자, 지금 티몬·위메프나 크게 다를 바가 없거든요. 그래서 동일한 업자에게 동일한 규제가 가야 되는데 앞으로 제도 설계하실 때 이런 부분을 좀 참고를 하셔서 보관업자, 지급결제업자의 기능을 가진 사람이 이 돈을 가지고 자기의 본계정, 사업계정으로 유용이 불가능하도록 제도 설계하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기능이고 PG 내에서도, 아까 존경하는 박상혁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PG가 자금이 어렵다는 얘기도 일부 들린다고 얘기했는데 PG도 보관업자, 지급결제할 돈과 자기 고유계정이 분리되도록 설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김병환금융위원장김병환
 고객 결제 미정산 자금이 유용되면 안 되기 때문에 별도로 자금을 관리하도록 해야 되고 그렇게 별도로 관리하게 되면 제가 이해하기로는 자연스럽게 내부 고유계정하고 분리될 수밖에 없는 걸로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겸영 부분도 고객의 자금 보호를 위해서는 겸영을 못 하도록 하는 게 훨씬 더 안전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의견을 쭉 수렴해 보면 두 가지 측면에서, 하나는 이커머스라는 게 새로운 비즈니스인데 어떤 혁신의 싹을 끊을 수 있다는 데 대한 우려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아까 걱정을 좀 해 주셨는데 PG업체 중에 이렇게 갑자기 제도가 강화됐을 경우에 또 영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좀 감안을 해서 저희들이 한번 제도를 짜 보겠습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 저하고 다시 한번 얘기하십시다.
김병환금융위원장김병환
 예.
 유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이강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금융위 대상입니다.
 티메프 사태의 본질은 큐텐을 살리기 위한 구영배 폰지사기라고 보고요, 이를 막지 못한 금융 당국의 무책임이 결합된 사회적 참사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특히 큐코인, 해피머니가 구영배 대표가 국내 자금을 해외 큐텐으로 보내는 우회 통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큐코인은 일종의 내부에서 쓰는 가상화폐 같은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큐텐은 해피머니를 큐코인으로 구매한 다음에 되팔아서 현금화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고 있었습니다. 파악하고 계시지요?
김병환금융위원장김병환
 그런 메커니즘이 작용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할인된 큐코인을 발행하게 하고 소비자한테 사게 하고요, 이것은 환전 시스템을 앞세워 가지고 벌인 일종의 환전 사기 형태예요. 이렇게 되면 해피머니는 자금 모집 역할을 한 거거든요.
 금융위원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큐코인의 구매로 해외로 나간 자금 파악하고 있는 겁니까?
김병환금융위원장김병환
 정확한 규모까지는 저희들이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흐름은, 분명히 해외로 나가고 있다는 것은 파악하고 있습니까?
김병환금융위원장김병환
 상품권을 큐코인으로 구매를 하는 케이스가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해외로 나가는 것은 알고는 있습니까?
김병환금융위원장김병환
 예,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 정확한 규모까지는……
 그러면 해피머니는 완전 자본잠식 상태인 것 알고 있지요?
김병환금융위원장김병환
 예, 그렇습니다.
 티메프도 완전 자본잠식 상태이고요.
 그런데 5·6·7월에만 해피머니가 온라인상품권 5만 원짜리를 최대 10% 할인 이벤트를 해서 5만 장씩 40번 이상 진행해서 1000억 원 이상 자금을 끌어모았습니다. 해피머니, 티메프 다 자본잠식 상태인데 돈이 필요해서 공생관계로다가 돈을 끌어모아서 한 일종의 상품권을 이용한 폰지사기로 보여지거든요.
 두 번째 질의입니다.
 상품권 피해액 3200억 중에서 해피머니 미정산 금액이 아까 얘기했던 1000억을 넘어서 1500억 가까이 되는데 이 정도 되는 규모라는 것 어느 정도 알고 계십니까?
김병환금융위원장김병환
 예,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1조 3000억, 11만 5000명의 피해자가 발생한 대국민 폰지사기 막을 수 있었습니다. 금감원이 티몬과 경영개선 협약 체결한 게 2022년 6월입니다. 맞지요? 장장 2년이에요. 골든타임 다 지나간 거고요. 저는 금융 당국들도 최소 방조범 역할을 했다고 보여집니다. 정부 당국자로서 같이 책임 있다고 통감하시고 계십니까?
김병환금융위원장김병환
 여러 가지 요인이 작용한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책임 있지요?
김병환금융위원장김병환
 피해 보신 분들에게 죄송한 마음입니다.
 새출발기금 얘기하겠습니다.
 새출발기금이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 채무 조정 프로그램이지요. 30조 원 6월까지 하기로 했고 지금 40조 원 알파로 추가해서 하기로 했습니다.
 위메프 사태도 똑같아요. 피해자들의 과실보다는 구영배나 당국 책임 소재도 꽤 있습니다. 맞지요?
김병환금융위원장김병환
 예.
 그렇다면 새출발기금의 원래 목적하고 똑같으니까 패스트트랙에다가 이 위메프·티몬 사건의 피해자들도 태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불가능한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분만 더 주십시오.
 검토할 수 있습니까?
김병환금융위원장김병환
 지금 이번에 새출발기금 대상을 좀 넓혔습니다.
 여기다 적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 검토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겁니다.
김병환금융위원장김병환
 그렇게 대상을 넓혔는데, 올해 6월 말까지의 부채는 대상에 넣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검토할 수 있는 거지요?
김병환금융위원장김병환
 예, 한번……
 검토 결과를 좀 보내 주십시오.
김병환금융위원장김병환
 예, 위원님 보고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시간이 없어서 바로 가겠습니다.
 권익위입니다.
 자료 좀 올려 주세요.
 이것은 저희가 다른 사람들 얘기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증명을 하기 위해서, 옛날에 국민의힘이었던 김웅 의원이 저번 주에 방송에 나와서 한 얘기입니다.
 과거에 삼성이 최순실 씨한테 뇌물을 줬을 때도 박근혜 대통령에게 뇌물을 준 게 아니었다. 명시적인 청탁이 없다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명시적 청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묵시적 청탁이 있고 대통령은 뭐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대통령에 대해서 묵시적 청탁이 가능하다 하고 기소를 했던 사람이고 그 특검팀 안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이 있었습니다. 맞습니까?
유철환국민권익위원장유철환
 예, 특검팀에 계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내용하고 지금 권익위가 주장하고 있는 내용하고 언밸런스한데 이때 기소가 잘못됐다는 건가요?
 위원님……
유철환국민권익위원장유철환
 아니, 전원위 결정은 그런 취지는 아니고 직무 관련성에 관해서도 공직자윤리법이라든가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등등 모든 것을 감안해서……
 자꾸 장황하게 얘기하지 마시고, 여기 보세요.
 자, 위원님……
 명시적 청탁이 없었어도 묵시적 청탁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는 게, 대통령은 모든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묵시적 청탁이 가능하다 그래 가지고 기소했던 검찰의 특검팀 안에 현재의 대통령이 있다고요.
유철환국민권익위원장유철환
 그건 알고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위원님, 제가 1분을 더 드렸으니까 마무리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한창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먼저 김형석 관장님 나와 주시겠어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책을 들어 보이며)
 혹시 이 책 아십니까? ‘해방 전후사의 재인식’입니다. 아시지요?
김형석독립기념관장김형석
 알고는 있습니다.
 여기에 편집자로 들어가 있으시지요?
김형석독립기념관장김형석
 아닙니다. 전혀 관여한 적 없습니다.
 부인하시는 거예요?
김형석독립기념관장김형석
 예.
 편집인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김형석독립기념관장김형석
 전혀 제가 참여한 적 없습니다.
 그러면 이 책 내용은 아십니까?
김형석독립기념관장김형석
 대략적인 내용 외에는 알지 못합니다.
 자료 띄워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 ‘해방 전후사의 재인식’, 소위 뉴라이트 학자들이 만든 책 내용입니다.
 일본 정부와 협력한 인물들을 ‘당시의 상황을 고려할 때 불가피한 선택을 했을 것이다’, 일제강점기의 강제동원이나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는 ‘과장된 측면이 있다’ 또한 ‘현재의 관점으로만 해석하면 안 된다’ 이런 식의 표현들이 난무하고요. 또 일제 피해자에 대해서는 ‘피해자 중심 서술은 불균형적이다’ 그리고 독립운동에 대해서는 ‘이상주의에 기초한 무모한 행동이다’ 이런 식의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런 것들이 뉴라이트 관점의 핵심입니다.
 그러면 본인의 저서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조금 전에 잘못 이야기했는데 지금 이 내용은 누가 한 말입니까?
김형석독립기념관장김형석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제 책에는 저런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이 책 내용이, 제가 실수로 얘기했는데 또 거짓말을 하시네요. 이게 바로 본인의 저술 내용입니다.
김형석독립기념관장김형석
 아니, 제 저술에……
 ‘끝나야 할 역사전쟁’에 있는 내용입니다. 아닙니까?
김형석독립기념관장김형석
 아닙니다.
 ‘해방 전후사의 인식’은 다른 내용이었고요. 이 책의 내용입니다.
김형석독립기념관장김형석
 제 책 가운데 저런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요?
김형석독립기념관장김형석
 예.
 저희들이 확인해 가지고 나왔는데……
김형석독립기념관장김형석
 확인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인은 지금 이 당시에 이런 관점의 서술을 한 적이 없다……
김형석독립기념관장김형석
 예, 그렇습니다.
 ‘끝나야 할 역사전쟁’에는 이런 내용이 없다……
김형석독립기념관장김형석
 예, 그렇습니다.
 거짓말이면 책임지실 거지요?
김형석독립기념관장김형석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강정애 장관님!
강정애국가보훈부장관강정애
 예.
 장관님, 지금 제가 이야기했던 이런 내용들 동의하기 어려운 내용들이지요?
강정애국가보훈부장관강정애
 그렇습니다.
 전형적인 친일 사관이고 식민지 사관이지요?
강정애국가보훈부장관강정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독립기념관에 이사로 있는 박이택 이사가……
강정애국가보훈부장관강정애
 박이택 이사입니다.
 이것 관련해 가지고 연관돼 있는 발언들이나 관련 활동을 한 것은 아시지요?
강정애국가보훈부장관강정애
 이렇게 관련됐고, 세세한 것까지는 모릅니다.
 심지어 하나를 더 말씀드릴게요.
 박이택 이사가 소장으로 있었던 낙성대연구소에서 심포지엄을 개최했는데요, 거기에서는 기미가요가 제창이 됐고요 실제로 위안부 소녀상 철거 집회를 거기 참가자들이 진행했습니다. 심각한 거지요?
 박이택 이사가 거기에 된 다음에도 관련되어서 그런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거기에 대해서 임명 철회를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또 독립기념관 관장도 이런 논란에 들어가 있습니다. 보훈부장관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임명이 됐다 하더라도 관련돼 가지고 해임을 촉구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강정애국가보훈부장관강정애
 독립기념관장이 선정되고 난 이후에도, 지금 오늘까지도 많은 논란들을 접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도 확인 중에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시점에서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장관님, 짧게 말씀드릴게요.
 오늘 나왔던 여러 가지 논란들 그리고 언론에서 다뤘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사실로 밝혀진다고 하면 당연히 독립기념관장으로서 자격이 안 되는 거지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책임 있게 의견을 주셔야 되는 게 맞지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보훈부장관님은 어찌 보면 부모와 그다음에 시부 그다음에 시할아버지 모두 다 독립유공자이자 전쟁 영웅들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와 관련한 문제나 보훈 관련한 문제에서 그 직책에 어긋나는 행동들이 있거나 거기 관련자들이 있다고 하면 책임 있게 말씀을 해 주셔야 됩니다.
강정애국가보훈부장관강정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무거운 책임감으로 이 자리에 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이 사실관계로 밝혀지면 다시 한번 사실관계를 조사해서 거기에 대해서 책임 있는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이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존경하는 한창민 위원님 말씀하고 좀 같은 맥인데요. 어떤 인사의 프로세스가 진행되는 그 당시에는 몰랐더라도 그 뒤에 어떤 사실들이 새롭게 드러나거나 확인이 되거나 그러면 그와 관련해서 저는 새로운 조치를 취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임명했으니까 끝이 아니라 좀 문제가 되면 이 문제를 바로잡고 시정하는 이런 과정들을 하는 것도 굉장히 책임 있는 국정운영의 모습이니까요. 그런 측면에서 보훈부장관님이 잘 들여다보시고 실제로 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시정하는 쪽으로, 임용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그러고, 임용된 당사자가 과연 적합하냐, 아마 이게 독립기념관장이 아니라 다른 자리였으면 이분한테도 이렇게까지 불명예스럽게 문제 제기가 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리고 또 앞에 제가 뉴라이트에 대해서도 질문했습니다만 처음에는 뉴라이트가 우리 사회에 등장할 때, 공동체 자유주의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때는 약간의 관심과 기대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점점 흐르면서 뉴라이트라는 속에 신친일 같은 것들이 똬리 틀고 있다는 엄청난 불신과 의심 이런 것들이 지금 이렇게 문제 제기로 터져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의 이 문제 제기에 어떤 저변과 과정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시고 지금이라도 시정할 수 있으면 시정하는 것이 맞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독립기념관장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강정애국가보훈부장관강정애
 예, 모든 기관은 그에 부합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지요. 그다음에……
강정애국가보훈부장관강정애
 나타나면 나타나는 대로 그것이 사실인지, 그에 따른 행동들과 말을 하면 그대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논란이…… 장관님, 저도 웬만하면 안 그러려고 그랬는데 논란이 시작된 지가 언제인데, 꽤 오래 지났잖아요. 하루이틀 지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꽤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도 장관님이 매듭짓지 않으니까 이런 얘기가 반복되고 있는 거지요.
 권익위원장님!
유철환국민권익위원장유철환
 예.
 저는 김 국장님의 죽음과 관련해서 결국 핵심은 이분이 돌아가셔서 순직 결정을 하는데 그게 그냥 단순한 과로나 업무 과중으로 인해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순직이 되는 거냐 아니면 부당한 압력이나 압박 이런 것들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저도 1분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런 부당한 압력이나 압박 이런 것들이 심리적으로 있었거나 아니면 법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는 직권남용 이런 것들이 있었던 거냐, 이런 것들이 결국은 핵심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 잠시 부위원장이 안 오셔서 피해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는 모르지만, 사의 표명을 하고 순직 처리한 다음에 물러나겠다 이런 것 같은데 그 순직 처리의 과정에서 이게 부당한 압력이나 압박 혹은 직권남용 이런 것들이 없었던 걸로 세팅돼 나가는 이런 과정에서 순직 처리가 된다면 그건 언젠가는 드러나게 돼 있어요. 진실은 이렇게 침묵하는 것 같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드러내요. 그런 점들에 대해서 되게 무겁게 권익위원장으로서의 역할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철환국민권익위원장유철환
 진실을 회피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아까 계속 회피하시잖아요.
유철환국민권익위원장유철환
 아닙니다. 현재까지 저희가 알고 있는 바로는 외압을 가한 적도 없고 가할 필요도 없었다, 그분이 왜 그런 걸 느꼈는지에 대해서도 이해가 잘 안 간다 그런 취지의 말씀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아니, 그러니까 진실규명 과정에 대해서 의혹이 있고 또 이게 그냥 단순한 사건이 아닌 만큼, 그러면 내놓고 전체적으로 규명하는 작업들을 투명하게 밟아 가면 되는데 그러지를 않고 있잖아요.
유철환국민권익위원장유철환
 시점은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아니, 시점의 문제가 아니라고요. 그게 어디 시점의 문제입니까?
유철환국민권익위원장유철환
 아니, 지금은……
 백년이 지나서도 밝혀질 건 밝혀진다고요, 그것은.
유철환국민권익위원장유철환
 그렇습니다. 그런 입장입니다.
 시점의 문제를 지금 문제 제기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인영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어서 존경하는 이정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정위원장님한테 질의드릴게요.
 어제 정부에서 티메프 판매자 미정산 금액 현황을 잠정 집계해서 발표를 했는데 그중에서 소비자 피해는 아직 미궁 속에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상당 부분 카드 결제 취소나 환불 처리가 이루어진 것으로 드러났지만 상품권이라든지 여행업종은 복잡한 거래 구조로 인해서 구제받지 못한 피해자들이 상당할 것으로 지금 예측이 되는데요. 맞지요? 공정위에서 상품권 피해 부분도 살펴보고 있지요?
조홍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조홍선
 예, 그렇습니다.
 지난주 저희 민주당 티메프TF와 가진 비공개 간담회에서도 공정위 담당 국장한테 제가 몇 가지 질문을 했었는데 한번 확인해 본다고는 하셨는데요. 어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지금 상품권 같은 경우 총액 3228억 원을 정산받지 못했다고 발표를 하셨는데 이게 상품권별로, 예를 들어 해피머니·도서상품권 이런 별로도 지금 구분이 다 돼 있습니까?
조홍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조홍선
 상품권 관련해서 판매자 피해 부분은 구분이 돼 있는 것으로 추측이 되고요. 피해자 부분은 아직 그 피해 규모를 정확히 알기 어렵습니다, 소비자 부분은 알기 어렵습니다.
 상품권별로는 아마 피해가 구분이 돼 있으면 그 자료가 돼 있으면 저희 의원실에 좀 주시고요.
 그리고 상품권 중에서 핀번호가 부여된 거하고 부여되지 않은 게 있지 않습니까?
조홍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조홍선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발표한 것에 따르면 핀번호가 미부여된 상품권 111억 원의 경우에는 전액 환불됐다고 발표를 하셨는데 이거 맞습니까?
조홍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조홍선
 그 자료는 저희 공정위에서 산출한 자료가 아니고요 금융위·금감원에서 산출한 자료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금융위원장님, 혹시 이거 확인해 보셨습니까? 핀번호가 발행된 거, 발행되지 않은 거.
김병환금융위원장김병환
 발행되지 않은 것은 전액 환불된 걸로 알고 있고요. 발행된 부분은 지금 조금 조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상품권 핀번호가 발송된 경우의 환불 주체를 두고 지금 사실 의견이 분분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언론에 따르면 외부에 법리 검토를 맡기려고 했지만 아직 PG사와 상품권 발행사 간 계약서를 확보하지 못해서 이 부분에 대한 법리 검토를 못 했다고 하는데 이게 맞습니까, 위원장님?
김병환금융위원장김병환
 구체적으로 어떤 이유인지까지는 제가 확인은 못 했습니다만 법률적으로 조금 정리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럼 계약서는 확보를 했습니까?
김병환금융위원장김병환
 계약서는 그건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아직도 PG사와 발행사 간의 계약서 등을 확보하지 못해서 어떤 유권해석이라든지 이런 걸 아직 제대로 하지 못했다 이런 말씀이 있어서 저는 좀 의아해서 그렇게 물었던 거고요.
 어쨌든 이 상품권의 경우에 지금 피해자들이 물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서 분쟁절차를 취하고 있지만 어쨌든 우리 금융위나 공정위에서도 더 관심 갖고, 특히 소액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또 다액인 경우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신경 써서 해야 된다고 하는데 두 분 다 동의하시지요?
조홍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조홍선
 예, 그렇습니다.
김병환금융위원장김병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조승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독립기념관장님, 죄송하지만 잠깐 저쪽으로 나와 주실래요.
 나오시는 동안 제가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여쭙겠습니다.
 최근에 친일반민족행위자에 대해서 공직 진출을 금지하는 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정애국가보훈부장관강정애
 입법부에서 생각해서 견해를 하시면……
 아니, 그러니까 보통 법안이나 어떤 것들을 심사할 때는 정부 의견을 듣잖아요. 그런데 보훈부는 어떤 의견을 내시겠냐고요.
강정애국가보훈부장관강정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지금 답을 드릴 수가 없네요.
 아니, 친일반민족행위자라고 하면 반헌법적인 발언이나 행동을 한 사람들을 가지고 얘기를 할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개인적인 소신도 없으시고 고민을 안 해 보셨다? 제가 다음번에 혹시, 앞으로도 계속 회의 기회가 있으니까 그때는 다시 질문을 드릴 테니까 고민 좀 해 가지고 오십시오.
 그리고 독립기념관장이라고 제가 부르고 싶은 생각이 없고 김형석 씨라고 불러야 될 것 같은데요. 학자로서의 혹은 자연인으로서의 본인의 소신과 독립기념관장이라는 하나의 기관장으로서 가져야 할 직무상 상식 혹은 소양, 차이가 있습니까?
김형석독립기념관장김형석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있습니까?
김형석독립기념관장김형석
 예.
 그러면 그게 충돌이 된다고 본인도 느끼십니까?
김형석독립기념관장김형석
 충돌이 되는 경우들이 있지만 독립기념관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때는 공인의 입장에서 판단하고 또 전체적인 헌법정신이나 또 정부에 관련된 규정과 충돌되지 않는 그런 선상에서 판단하고 결정해야 되겠지요.
 그러면 개인의 소신과 직무상 판단이 다르다, 다른 것도 있다?
김형석독립기념관장김형석
 그럴 수가 있습니다.
 다른 것도 있다?
김형석독립기념관장김형석
 그럴 수도 있고 같을 수도 있고.
 그런데 그걸 왜 지원을 해 가지고 독립기념관장을 합니까?
김형석독립기념관장김형석
 저는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일자리가 필요하셨습니까?
김형석독립기념관장김형석
 아닙니다.
 그럼요?
김형석독립기념관장김형석
 저는 이번에……
 안 그러면 본인의 소신을 관철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으신 겁니까?
김형석독립기념관장김형석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김형석독립기념관장김형석
 이번에 독립기념관장 공모를 할 때에 독립정신을 널리 선양하여 국민통합을 이룰 적임자를 찾는다고 했습니다. 저게 평소의 소신입니다.
 그런데 그런 적임자하고 잘 맞지가 않잖아요.
김형석독립기념관장김형석
 아닙니다. 저는 이것은 하나의 과정이라고 생각하고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독립기념관장이 가져야 될 덕목과 본인이 갖고 있는 소신이 충돌되는 지점이 있다라고, 그 충돌되는 지점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히 말씀은 듣고 싶은 생각이 없지만 일반적으로 지금 우리가 계속 지적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라고 저는 보여지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김형석독립기념관장김형석
 예.
 그렇잖아요. 본인도 인정하지 않습니까.
김형석독립기념관장김형석
 예, 말씀하십시오.
 ‘말씀하십시오’가 아니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저 1분 하고 안 할게요.
 인정하냐 안 하냐고 물어보는데 ‘말씀하십시오’가 뭡니까. 인정해요, 안 해요?
김형석독립기념관장김형석
 저보고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역사학자로서 판단하는 바를 이야기하라고 하시면 제가 그렇게 말씀하겠고요. 독립기념관장으로서의 입장을 얘기하라면 그건 지금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제가 정확한 상황을 보고 판단해야지요.
 그게 어떻게 다릅니까, 그게 어떻게? 본인의 소신과 양심, 학자적 판단 그런 것들과 독립기념관장으로서 가져야 될 직무상 덕목이 괴리가 큰데 그 직무를 어떻게 수행할 수 있습니까?
김형석독립기념관장김형석
 지금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조 위원님 비롯해서, 1948년 8월 15일은 그때 당시 정부 4대 국경일 제정법에 의하면 공식 명칭이 독립기념일이었습니다. 1948년 8월 15일이 독립이고요 1945년 8월 15일은 해방이었습니다.
 알았어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김형석독립기념관장김형석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야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금 발언시간이 짧지 않습니까.
김형석독립기념관장김형석
 아니, 그래도 질문을 했으면 답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지……
 잠깐만 기다려 보세요.
김형석독립기념관장김형석
 그럼 뭐하러 불렀습니까, 답도 못 하게 하려면요.
 위원장님, 저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관장님, 내가 답변시간 드릴 테니까 질문 듣고 하세요.
 아니, 저렇게 항의해도 되는 거냐고요.
 아니아니, 질문하시고.
 답변하는 분의 태도가 저게 뭐예요.
 좀 조심해서 하시되 답변시간 드릴 테니까 질문하실 때 끼어들지 마세요.
 제한된 시간이 짧기 때문에 본인의 생각을 압축해서 답변하는 것도 요령인 거예요. 그런 요령들은 아직 숙지를 못 하신 모양이지요?
김형석독립기념관장김형석
 아예 시간을 안 주려고 하셨지 않습니까.
 아니, 내가 답변시간 드린다니까요.
김형석독립기념관장김형석
 예, 알겠습니다.
 시간을 주려고 하는데 자꾸 중언부언, 중언부언하니까 그러는 거 아닙니까.
 자, 제가 드리는 질문은 그거예요. 학자적 소신으로 돌아가시라 이거예요. 왜 그것이 충돌이 있는데 굳이 독립기념관장을 하려고 하는 것인가? 학자적 소신이라고 주장하는 그 바에 대해서 독립기념관장이라는 기관장이 돼서 그 소신을 관철하려고 하는 의도가 보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어떻게 조화가 가능한 겁니까. 그만두세요.
김형석독립기념관장김형석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답변 필요합니까?
김형석독립기념관장김형석
 예.
 답변하세요.
김형석독립기념관장김형석
 오늘 제가 질문을 받는 가운데 사실이 아닌 내용들이, 제가 제 입이나 제 글로써 이제까지 일제시대 우리 국민이 일본 시민이라고 하는 발언을 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마치 그랬던 것처럼 기정사실화해서 말씀을 하시고서 제가 답을 하려면 못 하게 하셨습니다.
 조금 전에도 끝나야 할 역사산책 중의 글이라고 화면에 띄우셨습니다마는 저는 글을 쓴 적이 없습니다. 제 책과 대조해 주십시오.
 그건 제가 한 질의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한 질의에 대해서 종합해서 답변하시는 겁니까?
김형석독립기념관장김형석
 그리고 지금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뭘 질문했는데요?
김형석독립기념관장김형석
 그만두라고 한 얘기요. 저는 그럴 생각이 없습니다. 제가 국가로부터 받은 임기 동안에 열심히 최선을 다해 일할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관장님.
 그 자리를 지킬 수 없을 겁니다. 두고 보십시오.
 
 잠깐만요. 관장님 답변하실 때, 내용은 서로가 이렇게 달라질 수 있어요. 다를 수도 있고. 그렇지만 정중하게 질문에 답변해 주시는 게 더 품위 있어 보입니다.
김형석독립기념관장김형석
 알겠습니다. 주의하겠습니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형석독립기념관장김형석
 예.
 들어가세요.
 이어서 존경하는 김용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훈부장관님!
강정애국가보훈부장관강정애
 예, 말씀하십시오.
 방금 조승래 위원님께서 진행하셨던 그 내용만 봐도 김형석 씨는 독립기념관장과 어울리지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본인이 갖고 있는 학술적인 부분과 독립기념관장이 가져야 할 소양에 있어 가지고서 본인도 인정하는 듯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울리지가 않는다는 얘기인 겁니다. 장황하게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그냥 우리만 어울리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여론조사를 돌려봤더니요 진보층 87%, 이것은 얘기 안 할게요. 중도층 71%, 보수층도 55.7%입니다. 정당별로 얘기하면 국민의힘의 42%가 반대합니다. 이렇게 나라가 시끄러워진 겁니다, 지금 저 사람이 임명이 되면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마치 그냥 용인을 해 줘야 되는 상황이 온 것처럼 되고 있어서 참 답답한 건데요.
 제가 오전에, 전에 질의를 드렸을 때 얘기를 다 못 하신 것 같은데 어찌 됐든 김형석 관장의 ‘알려지지 않은 독립유공자 재조명 및 선양 홍보방안 연구’라는 게 장관님이 보셨을 때는 이게 학술적인 분야입니까, 과학기술적인 분야입니까?
강정애국가보훈부장관강정애
 과학기술적이라기보다는 학술적인 그런 전반적인 것을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본인도 아까 정책연구용역에 대한 서명을 실수로 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랬겠지요. 지금 보면 기재부에서도 22년도에 일반연구비와 정책연구비 간의 적용 범위가 불명확해서 명확하게 하겠다라고 내놓은 게 있습니다. 학술연구용역은 정책연구비에서 집행, 과학기술 연구용역 혹은 아까 말씀드렸던 전산, 임상연구 등, 혹은 자료제작, 일상적인 조사연구는 일반연구비입니다. 이게 보면 정책연구비로 사용을 하게 되면 차별성 검토, 연구자 선정, 연구평가 결과서, 활용결과 보고서 등 진행돼야 되는 절차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일반연구비로 집행이 됐기 때문에 다 생략이 됐습니다. 이게 특혜고요.
 아까 조승래 위원님 그 전 질의에서도 얘기하셨지만 광복회 부회장이 후보에 올라 가지고 광복회장과 부회장의 특수관계 때문에 제척이 됐는데 오영섭 임추위원장과 김형석 씨의 특수관계에 있어서는 고려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척이 되지 않았지요. 그러니까 이 절차에 있어서도 문제가 있고 지금 이 인선 자체에 대해서도 국민적 여론이 국힘 42%, 보수층 55%가 반대를 하고 있는데도, 저는 보훈부장관님께서 그래도 마음 어딘가에는 숙명여대 총장이실 때 2019년에 저를 만났을 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저도 1분만 더 주십시오.
 그 당시에 효창원이라는 곳의 장소적 의미를 저하시키기 위한 이승만 정권 및 다른 이질적 시설들을 같이 옮기자고 얘기를 하셨었습니다. 그 마음이 어딘가에 있으시다고 하시면요 지금 김형석 씨도, 본인이 인정한 독립기념관장과 어울리지 않는 사람을 그냥 보고 계시면 안 됩니다, 장관님. 이런 부분에서는 진짜 제가 19년에 본 그 장관님의 모습을 갖고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정애국가보훈부장관강정애
 2019년에 대한 것은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기억이 나지만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기억이 안 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지 못 하고.
 여러 논란이 야기되고 또 여론조사에서도 이렇게, 여론조사를 그대로 존중을 한다면, 많은 그런 의견들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임추위 과정에서 제척이나 기피 이런 것들은 위원님들 간에 서로 합의를 하고 진행되었다고 제가 보고를 들었고 제가 당사자로 그 안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임추위 과정은 정말로 그대로 절차적인 정당성과 규정에 맞게 진행이 되었다고 보고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절차적 정당성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언급을 못 하겠고, 기념관장에 대한 여러 논란에 대한 것들은 지금도 계속 접하고 있으니 그에 대한 것은 기념관장님이 설명을 하시면서 여기 위원님들을 비롯해서 국민들이 판단하고 보훈부는 그런 여러 가지를 파악하면서 그에 맞는 그런 것들을 봐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김남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정거래위원장에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쿠팡에서 클렌징이라는 걸 하는 걸 알고 계시지요? 클렌징이라는 게 택배기사한테 그 구역을 회수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일을 더 이상 못 하게 하는 거지요. 그래서 업무기준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지연율이 0.5%만, 조금만 지연이 돼도 바로 구역을 회수해 버립니다. 하루에 두 번 이상 배송을 해야 돼요, 그걸 못 하면 또 바로 구역을 회수해 버립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수해지역에 물이 넘쳐 가지고 위험하다는 걸 알면서도 쿠팡 택배기사가 배송하러 갔다가 물에 떠내려가 가지고 사망한 사건도 알고 있지요?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한기정
 예, 그렇습니다.
 바로 구역을 회수해 버리는 클렌징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그런 거지요.
 저희가 조사를 해 보니까 사례 중에는 할머니상 갔다가, 장례식 치르고 갔다 와 가지고 이틀 동안 장례 치르느라고 못 나왔다고 그래서 클렌징 당한 경우들도 있어요. 그다음에 영업점의 쿠팡 택배기사들이 노조를 결성하니까 그 대리점을 바로 대리점계약 클렌징해 버려 가지고 취소시켜 버린 그런 사례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굉장히 가혹한 작업 조건들을 제시하면서 그걸 이행하지 못하게 되면 바로 구역을 회수해 버리는 이런 일들을 하게 되니까, 그래서 쿠팡이라는 데가 새벽배송을 주로 하는 데인데 새벽에도 막 뛰어다니면서 일을 하니까 그래서 사망하는 사건들도 생기고 있지요. 사망 사건이 생긴 것도 알고 있지요, 택배기사가 무리하게 뛰어다니면서 일을 하다가?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한기정
 예, 알고 있습니다.
 정슬기 님이라고 해 가지고 사망했던 사건들, 주간조선에서는 보도를 했는데 ‘개처럼 뛰고 있다’ 이런 표현까지 쓰고 있어요. 이런 것 다 파악하고 계시지요?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한기정
 예.
 택배기사도 독립된 사업자지요?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한기정
 예, 그렇습니다.
 일하는 것에 따라서 보수를 받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쿠팡에 등록된 사업자들에 대해서 조금만 작업 조건을 달성을 못 했다 하더라도 이렇게 클렌징을 하는 것 이런 것은 불공정행위 유형 중에서 부당한 거래 거절에 해당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공정거래위원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한기정
 그런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건 사람의 생명이 여러 명 왔다 갔다 한 거예요. 새벽에 일하는 것 자체가 낮에 일하는 것보다 신체에 미치는 영향이 훨씬 크기 때문에 막 새벽에 뛰어다니면서 일하게 되면 사망에 이를 가능성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 방지하기 위해서 예전에 CJ하고 한진하고 롯데하고는 사회적 합의를 해 가지고 심야 일을 아예 못 하게끔까지 했는데 이걸 쿠팡이 지키지 않으면서 이런 무리한 일들이 많이 생기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전면적인 불공정행위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한기정
 저희가 노무제공자의 불공정거래행위 관련된, 노무제공자 대상으로 한 불공정거래행위 관련된 지침이 있습니다. 그에 입각해서, 그 지침 관련해서 저희가 이 부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공정거래위원회가 지금까지 쿠팡에 대해서는 유난히 자율규제라든가 이런 시장질서 교란행위가 많고 이런 기본적인 노무와 관련된 것에 있어서도 과로사를 유발하는 행위들이 많았는데도 그걸 제대로 감독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하는 바람에 사회적으로 쿠팡이 어떤 시장 교란행위라든가 이런 노무 교란행위를 해 가지고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이 굉장히 커요. 그런데 아직도 계속 자율규제, 자율규제만 할 겁니까?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한기정
 이런 부분은 자율규제랑 아무 관련이 없는 이슈이고요. 특정 기업을 저희가 우호적으로 본다든가 그런 일은 없습니다.
 오전에 질문도 있었습니다만 쿠팡이츠의 9.8%, 가격을 어떻게 공정거래위원회에 하라는 게 아니라 이게 공정하게 협의를 해서 가격이 정해지는 거라면 다양해야 되잖아요.
 신용카드 수수료도 영세 우대수수료는 원래 수수료의 5분의 1밖에 안 돼요. 3분의 1 되고 이러는데 왜 쿠팡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중개수수료에 대해서 매출액이 그렇게 차이들이 많이 있는데, 어떤 경우는 3%도 돼야 되고 어떤 경우는 5%도 돼야 되고 이래야 되는데 다 획일적으로 9.8%를 하냐 이거예요. 이건 누가 보더라도 시장지위를 남용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한기정
 그 부분도……
 그러니까 그런 다양한, 가뜩이나 자영업자들 1년 영업수익이 3%가 안 돼요. 다양한 수수료가 매겨지도록 해야지 그걸 획일적으로 영세하거나 매출이 크거나 다 상관없이 모두 9.8%라는 어마어마한 높은 수수료를 하는데 왜 그걸 공정위가 들여다보지 않고 가만히 있냐 이겁니다.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한기정
 위원님 우려하시는 바 고려해서 저희가 해당 사안 다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천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준호 위원입니다.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님, 제가 오전 질의에서 지난 6월 7일 대통령실 현장 방문, 권익위원회 부패방지국 공무원들이 대통령실을 현장 방문했다는 사실을 말씀드렸고 그런 사실을 뒤늦게 확인하셨다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그러나 6월 10일 이 문제와 관련해서 논의가 있었던 권익위 전원위원회에서는 ‘그런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모르고 그때 종결 결정을 했다’ 아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윤석열 대통령의 청탁금지법 위반과 관련해서 심의를 하면서 8 대 7의 표결 결과가 나왔습니다. 8명은 종결하자, 7명은 송부하자 이런 결정을 내렸는데요.
 그 당시에 만약에 그 전날 부패방지국 직원들이, 공무원들이 대통령실을 방문했는데 실물 확인조차도 못 하고 예를 들면 여러 가지 장부 확인도 못 했다라고 하는 보고를 받았다면 그 결과는 충분히 달라질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철환국민권익위원장유철환
 가정적인 질문을 하신 것 같아서 뭐라고 답변을 못 드리겠고요. 다만 어쨌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 팩트, 대통령실에 다녀온 건 맞는데 거기서의 과정은, 나중에 확인한바 좀 다릅니다.
 어쨌든 대통령실을 다녀온 것은 맞는데 그 사실에 대해서……
유철환국민권익위원장유철환
 내용은 좀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실에 대해서 전원위원회 회의를 할 때 위원장님조차 다녀왔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철환국민권익위원장유철환
 보통 신고 사건의 경우에는……
 유철환 위원장님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맞으시지요?
유철환국민권익위원장유철환
 예, 맞습니다.
 이게 온 국민이 관심 갖는 사안이라는 것도 알고 계시지요?
유철환국민권익위원장유철환
 예, 관심 있다고……
 그런데 대통령실 실물조사 갔다 온 사실을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갔다 왔고 거기에 대한 보고도 받지 못한 상태에서 6월 10일 그 사건에 대한 종결 결정을 내렸다고 하면 위원장님 이게 정상적입니까?
유철환국민권익위원장유철환
 보통 사실확인을 절차에 따라서 진행했다고 하면……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런데 000 부패방지국장이 직원들 보내서 사실관계 확인을 못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을 당연히 권익위 전원위원 회의에 보고하려고 하는 의도가 분명히 있었을 텐데요 그것을 못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많이 괴로웠다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그렇다면 위원장님은 그 사실 자체를 모르고 있었고…… 누가 그 사이에 있습니까, 부패방지국장과 위원장님 사이에?
유철환국민권익위원장유철환
 아무래도……
 그 사람이 그 발표를 막았을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누가 있습니까, 그 사이에?
유철환국민권익위원장유철환
 부위원장님이 계신데 어쨌든 제가……
 그러면 부위원장님이 거기에서 어떠한 입장을 가졌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나중에라도 보고받으셨어요?
유철환국민권익위원장유철환
 어쨌든 사실관계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하고 다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떤 게 다릅니까, 사실관계가?
유철환국민권익위원장유철환
 그 부분은 역시 비밀누설금지 그런 것 때문에 밝히기는 어렵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아니, 지금 이 상황까지 왔는데 그게 어떻게 비밀누설금지입니까?
 이따가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추가질의 없습니다.
 오늘 3분 추가질의하기로 했잖아요.
 없어요. 3분 추가질의 들어 본 적이 없는데.
 이어서 존경하는 신장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2분만 더 하겠습니다.
 1분만 더 하세요. 다른 분하고 똑같이 해야지.
 1분 더 드리세요.
 이번에는 김병환 금융위원장께 여쭙겠습니다.
 티메프 사태와 관련해서 금융감독원이 이 사태를 예방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하는데 내용 알고 계시지요?
김병환금융위원장김병환
 예, 알고 있습니다.
 사전에 경영개선협약 MOU를 체결했었고 그와 관련된 보고를 분기별로 받았는데 분기별로 약속된 계획들을 이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금융감독원에서는 그에 대해서 조치사항을 내부적으로 자료를, 보고서를 만들었을 텐데요. 그 내용 혹시 알고 계십니까?
김병환금융위원장김병환
 자세한 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미리 MOU를 맺어 가지고 개선을 하려고 그랬고 그게 제도적인 제약도 작용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융감독원이 그 자료를 공개 안 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경영개선협약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에 대해서 자료 공개를 일체 안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오늘 금융감독원장은 출석도 안 했습니다.
 이 사안이 왜 중요하냐 하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 사태와 관련해서 정부의 책임의 영역을 어디까지 물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정해져야만 보상이라든지 이후 후속대책과 관련된 많은 부분들이 규정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이 사안을 은폐하고 있어요.
 금융감독원장을 감독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김병환금융위원장김병환
 금융위에서 지도감독합니다.
 그 사안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모릅니까?
김병환금융위원장김병환
 구체적으로 자료를 어떤 것을 안 내고 있는지 하는 부분을 챙겨 보겠습니다.
 확인하십시오.
 금융감독원이 당연히 MOU와 관련된 이행 상황을 체크하고 그것이 준수되지 못했을 때에는 지시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료를,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에 대한 내부 보고서를 제출하라고 하니까 그것을 안 하고 있거든요.
김병환금융위원장김병환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숨기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금융감독원에 확인을 해서 저한테 보내주시겠습니까?
김병환금융위원장김병환
 예, 그것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무리해 주세요.
 자료를 보내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자료 요구입니까?
 아닙니다.
 처음에 제가 전달받기로는 오전에 7분 그다음에 3분 하고 원하는 분들한테 다시 추가질의를 해 주시기로 했어요. 그래서 관련해 가지고 시간하고 질의를 준비를 했는데 갑자기 없다고 하면 저는 굉장히 황당합니다.
 아니요, 잘못 들으셨네요. 간사 간 합의에 의해서 원하시는 분만 3분 보충질의를 하기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렇게 제가 시작할 때 말씀드렸어요.
 아니, 지금 그렇게 다들 알고 계실 텐데요. 저만 잘못 알고 있었습니까?
 아니요, 그렇게 다 말씀드렸어요. 다들 그렇게 동의하고 가신 거예요.
 3분, 5분에다가 원하는 사람들……
 저도 한창민 위원님처럼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냥 1분만 하고 추가를 안 하는 거예요?
 아니요, 처음에 내가 시작할 때 멘트를 그리해 드렸어요.
 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아니요, 제가 시작할 때 그렇게 말씀드렸고요. 간사 간 합의를 그렇게 한 거예요.
 아니, 지금 신장식 위원님도 그렇고 다들 그렇게 알고 계셔서……
 아니, 제가 시작할 때 그렇게 멘트를 해 드렸는데 지금 와서 또 그러시네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신장식 위원님 질의……
 만약에 그렇게 되면 아까 3분 질의할 때 ‘저도 1분 더 주세요’ 이렇게 하고 했지 그대로 끝내지는 않았을 겁니다, 위원장님.
 제가 시작할 때 다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사전에 간사 간 합의를 해 가지고 시작을 그리한 것 아닙니까?
 마지막으로 신장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희 운영지원과장님하고 류종하 계장님 앞으로 나오신 다음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좀 나와 주시겠어요?
 어려우시겠지만 고인이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만난 분들이니까요.
 운영지원과장님, 잠시 전에 MBC 기자에게 휴직에 대해서 면담 요청이 있어서 그날 저녁, 하루 전날 고인을 만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네요.
 왜 휴직하겠다고 말씀하시던가요?
김영희국민권익위원회운영지원과장김영희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요 ‘본인 일이 몰려온다’ 그다음에 ‘몸이 힘들다. 좀 쉬고 싶어서 휴직을 생각 중이다’ 그 얘기를 그전에 저희가……
 그냥 일이 많아서 그리고 몸이 피곤하고?
김영희국민권익위원회운영지원과장김영희
 예.
 디올백 사건 관련해서 정승윤 부위원장 등 수뇌부와 사건 송부 여부, 대면조사 여부, 전원위원 중 일부는 이 사건에서 회피해야 한다는 이슈에서 의견이 달랐다라고 알려져 있고 외압이 있었는지 언론이 시끄러운 가운데 세상 버리기 하루 전 가장 가까운 동료들과 만나서 ‘나는 일이 많아서 휴직을 하고자 한다’라는 말씀만 했다고요?
김영희국민권익위원회운영지원과장김영희
 그 이유로 해서 만나게 된 거고요. 만난 자리에서는 사적인 얘기와 다른 얘기들을 좀 나눴습니다.
 다음 날 돌아가셨어요. 혹시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된 이유를 추정할 만한 말씀 들으신 건 없으세요? 전혀 모르셨습니까? 전혀 짐작도 못 하셨어요, 하루 전날?
김영희국민권익위원회운영지원과장김영희
 전혀 짐작하지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두 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상황 이해되지만 나름 저도 법정에서 다수의 증인 신문해 본 사람으로서 다양한 정황들을 봤을 때 여러분들의 증언이 진실한 사실로 인정될 수 있을지 심히 의심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유철환 위원장님, 8월 19일 날 브리핑에서 ‘사인이 밝혀졌기 때문에 자체 조사 급하지 않다. 사건 처리 과정에 외압이 없었다’, 그때까지 자체 조사를 하셨다는 겁니까, 안 하셨다는 겁니까?
유철환국민권익위원장유철환
 안 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외압이 없었다는 사실은 어떻게 아셨어요, 조사를 안 하셨다면서?
유철환국민권익위원장유철환
 우선 기자께서 저한테 물어보신 질문이기 때문에 제가 외압을 한 적은 없다……
 아니, 누가 조사했어요? 외압이 없다는 사실은 누가 조사했어요?
유철환국민권익위원장유철환
 아니, 저의 답변이었습니다. 제가 외압을 한 적이 없다.
 본인이 판단하기에 외압이 없다라고 판단하셨다는 겁니까?
유철환국민권익위원장유철환
 아니아니, 제가 외압……
 아니, 조사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만을 말씀하세요.
유철환국민권익위원장유철환
 조사 없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조사가 없다? 자, 조사가 없는 가운데 외압이 없다라고 본인이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요, 잠시만요.
 위원장, 지금 사망경위조사서에 외압 부분은 빼고 조사하라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계신 겁니다.
유철환국민권익위원장유철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잠시만요. 그것도 자체 사실 조사도 없는 상황에서 본인의 주관적 판단에 따라서 사망경위조사서에 어떻게 사망경위 조사하라고 이야기하는 가이드라인 제시하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마지막으로 하나 더 묻습니다.
 박종민 사무처장님, 고인의 업무용 PC 지금 어떻게 보존돼 있습니까?
 위원장님, 고인 업무용 PC 어떻게 보존되어 있는지 알고 계세요?
유철환국민권익위원장유철환
 저는 그 점은 모르고 있습니다.
 사무처장님 소관입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분 더 주세요.
 사무처장님, 고인의 업무용 PC 어떻게 보존되어 있습니까? 거기서 답변하세요.
박종민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중앙행정심판위원장겸사무처장박종민
 그대로, 별다른……
 그대로 있으면 다행입니다. 혹시라도 업무 인수인계로 해서 고인의 PC를 디가우징하거나 형상 변경을 하신다면, 제가 공수처에 정승윤 부위원장을 고발한 상태이기 때문에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라는 점을 염두에 두시고 고인의 PC를 그대로 보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조사 관련해서요, 다시 한번 묻습니다.
 사망경위조사서 그것 작성하셔야 되잖아요. 그거 사실조사 없이 자체조사 없이 어떻게 작성하십니까? 저는 너무 궁금해서 그래요.
 어떻게 작성하세요?
유철환국민권익위원장유철환
 실무진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무진에서는 자체조사를 하고 있는데 위원장께서는 사실 자체조사 급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이게 그러면 실무진한테 조사를 하라는 겁니까 말라는 겁니까? 더군다나 외압은 빼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조사하라고 지금 가이드라인 제시하고 계시잖아요.
유철환국민권익위원장유철환
 그런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바가 전혀 없습니다.
 외압이 없다는 게 가이드라인이지 뭐가 가이드라인입니까?
유철환국민권익위원장유철환
 아니, 제가 외압을 가한 적은 없다는 말씀입니다.
 외압이 없다라고 브리핑에서 말씀하셨잖아요.
 신장식 위원님, 마무리하십시오.
유철환국민권익위원장유철환
 아니, 그러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이상으로 대체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중에 김남근 위원님, 유영하 위원님, 조승래 위원님, 이인영 위원님, 이정문 위원님, 유동수 위원님, 이헌승 위원님, 이강일 위원님, 한창민 위원님, 박상혁 위원님, 강민국 위원님, 신장식 위원님, 민병덕 위원님, 강준현 위원님, 김용만 위원님께서 서면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해당 기관에서는 답변서를 충실히 작성하셔서 위원 전원에게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은 모두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저 질문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의사진행으로 딱 1분만 주십시오.
 1분 하세요. 1분 드리세요.
 아니, 지금…… 저 정말 위원장님과 간사분들에게 유감을 표합니다. 정말 정무위 할 때마다 이 중요한 시간들 너무 짧아 가지고 질의를 못 합니다. 여기 올라오신 분들도 그렇고 지금 오신 분들한테 현안질의 할 게 쌓여 있어요. 그런데도 항상 시간이 짧아 가지고 줄여서 줄여서 하니까 너무 어렵습니다. 위원들이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일하는 국회 만들자면서요. 청문회도 안 되고 진상규명을 하기 위한, 아니면 현안 관련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너무 없지 않습니까? 국민들한테 저 부끄럽습니다.
 지금 6시 반, 7시도 안 됐어요. 올라오신 분들 12시까지로 해도 되잖아요. 협의를 해 가지고 5분, 3분 왜 이렇게 시간을 줄입니까?
 이거 반반씩 나눠서 하면 되겠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스물네 분이에요, 상임위원회 위원들이. 그래서 양당 간사 간에 합의를 해서 그날그날 일정을 협의를 해서 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우리 각자가 움직여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은 만약에 간사님들이 합의를 해서 시간을 7분, 5분, 3분 하기로 했으면 정회를 진작에 하고 저녁을 하고 속개를 하는 게 맞는 거지요. 그런데 오늘은 7분, 3분으로 합의를 했기 때문에 저녁 식사를 안 하고 연결해서 계속해 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제가 들은 바로는 5분, 7분, 3분 해서 아까 협의를 해 가지고……
 아니에요. 제가 시작할 때……
 7분, 3분으로 하고 추가질의에 대해서는 필요한 분들만 주겠다 이렇게 들었기 때문에 거기 따라 가지고 질의서를 준비한 겁니다.
 그 부분은 그래서 우리 스물네 분의 위원님들 다 각자 사정이 있기 때문에 모든 분들 입장을 한 사람 한 사람 다 맞추지 못한다는 점 양해해 주시고 그래서 양당 간사 간에 하고 있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질의할 위원들만 받아서 하면 되지 않습니까.
 정리합시다.
 다음 회의는 각 소위원회별로 예정된 일정을 마치고 난 후에 의결 등을 위한 전체회의를 개회할 예정입니다. 일정은 제가 추후에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출석하신 각 기관장님과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5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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