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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7회 국회
(임시회)

정무위원회회의록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제1호

국회사무처

(14시03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7회 국회(임시회) 정무위원회 제1차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들어가기 앞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모로 부족한 저를 예산결산심사소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제22대 국회 정무위원회의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의 첫 회의를 하는 의미 있는 날입니다. 결산 심사는 국민의 소중한 세금을 제대로 사용하였는지 확인하는 국회의 가장 중요한 기능 중의 하나입니다.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정부 예산집행에 부당한 부분은 없었는지 또 사업별 목표한 성과는 잘 달성되었는지, 다음 연도 회계예산에 반영되어야 할 부분은 무엇인지 등을 점검하고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소위원회가 원만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결산 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끼리 상견례를 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좋겠지만 전체 상임위에서 상견례 인사를 했기 때문에 시간 관계상 생략하는 것으로 하려고 하는데 괜찮습니까? 좀 인사말씀 드릴까요?
 아닙니다.
 그러면 인사말씀은 생략하고요.
 오늘 소위원회 진행 방법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결산 심사는 전체회의에서 위원님들께서 구두 또는 서면으로 질의하신 내용을 정리한 심사자료를 중심으로 전문위원 보고를 청취한 후 정부 측 의견을 듣고 위원님들 간의 논의를 거쳐서 기관별로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결산 심사 결과 시정요구유형으로는 변상, 징계, 시정, 주의 그리고 제도개선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그 상세한 기준은 위원님들 앞에 놓여 있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심사할 기관과 건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보훈부 소관 55건,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 29건,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26건, 금융위원회 소관 76건,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14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 20건 그리고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 25건 등 총 245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심사 순서는 금융위원회,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국가보훈부,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순서로 심사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심사 방법에 대해서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전에 배부해 드린 시정요구 현황 자료를 보시면 위원님들께서 대체토론 등 과정을 통해서 245건의 사업에 대해서 문제점 지적과 시정요구를 하셨습니다. 오늘 내에 모든 안건을 충실하게 심사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그렇지만 이 중 대부분 요구안에는 정부 측에서 동의를 해 왔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부 측에서 동의하고 있는 83건에 대해서는 자료에서 제시한 대로 시정요구하는 것으로 하고, 정부가 동의 곤란하다고 하는 사업과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또 시정요구유형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심사해서 결론을 내는 방식을 제안하겠는데요.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도록 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전문위원 보고와 정부 측 답변은 간략하게 핵심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심사 중에 질의사항 있으시면 자유롭게 질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참고로 배석하고 계시는 관계자분이 답변하는 경우에는 원활한 회의 진행과 속기록 작성을 위해서 소속, 직위, 성함을 먼저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에 들어가겠습니다.
 

1. 2023회계연도 결산(의안번호 2200051)상정된 안건

가. 국가보훈부 소관상정된 안건

나.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상정된 안건

다. 공정거래위원회 소관상정된 안건

라. 금융위원회 소관상정된 안건

마. 국민권익위원회 소관상정된 안건

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상정된 안건

2.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2200052)상정된 안건

가. 국가보훈부 소관상정된 안건

나.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상정된 안건

다. 공정거래위원회 소관상정된 안건

(14시08분)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결산, 제2항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금융위 소관 결산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오늘 심사를 위해 금융위원회 김소영 부위원장님과 관계 공무원께서 출석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러면 최병권 수석전문위원님께서 안건에 대해서 소위 심사자료를 중심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권수석전문위원최병권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소위 심사자료 중에서 금융위 소관 결산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는 부처에서 동의를 했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의 혁신금융서비스 출시 실적 개선 및 D-테스트베드 사업 정보화 사업으로 관리 필요에서 지적사항이 두 가지 있습니다.
 2페이지 첫 번째 지적사항을 보시면,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간 기산일이 기존에는 지정일이었는데 여기서 서비스 개시일로 변경했기 때문에 지정일로부터 서비스 출시 시점이 지나치게 벌어질 경우에는 지정 시에 심사기준에 부합했더라도 장기간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혁신성 등이나 이런 부분이 떨어질 수 있어서 이에 대한 시정사항으로써 금융위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시점에 비해 서비스 출시가 지나치게 지연되지 않도록 보완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제도개선 유형 하나 지적이랑 주의 지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제도개선으로 할 건지 주의로 할 건지 위원회에서 결정해 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3페이지의 두 번째 지적사항을 보시면 D-테스트베드 사업 중에서 D-테스트베드 플랫폼 운영 및 유지보수 위탁용역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은 예산안 편성지침상 정보화 사업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금융위가 정보화 사업으로 운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두 번째 시정요구안을 보시면 금융위는 D-테스트베드 사업을 정보화 사업으로 관리하는 한편 정보화 사업 추진 시 정보화 사업 관리 체계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이라고 제도개선으로 지적을 하시거나 주의로 하셨는데 이 제도개선·주의 중에서 하나를 위원회에서 선택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에 대해서 정부 측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영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소영
 저희 3페이지 관련해서 첫 번째 부분은 일단 2023년에 일시적으로 출시 건수가 감소되었으나 24년 이후에 다시 호조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 주셨듯이 2023년 출시 감소가 대부분 기산일 변경 때문에 발생한 현상으로 고의적인 출시 지연이라기보다는 업체들의 개별적인 사정에 의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또 가능하면 더 빨리 출시를 하기 위해서 좀 더 대응방안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제도개선으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D-테스트베드 사업 관련해서는 저희가…… D-테스트베드 사업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선정 핀테크 기업 지원을 목적으로 기업 등의 아이디어 테스트와 사업성 검증을 지원하고 있으므로 정보화 사업과 관련성이 좀 낮은 측면이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서 국가정보화 실행계획에 미반영된 상태입니다. 가능하면 제도개선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필요하다면 D-테스트베드 사업을 정보화 사업으로 분류하는 것에 대해서 2026년 예산편성 시 예산 당국과 협의해서 관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자유롭게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아까 말씀 중에 정부에서 동의하는 것은 넘어가고 정부에서 동의하지 않는 부분만 집중해서 검토하시기로 아까 모두에 말씀하신 것 같아서…… 지금 보면 어쨌든 정부에서 이 두 가지, 제도개선과 주의 중에서 제도개선에 동의를 하면 그냥 제도개선으로 넘어가고 부동의되는 것만 집중적으로 하시는 게 시간 효율상 어떤가 그렇게 의견을 드립니다.
 지금 시정요구유형 보시면 제도개선, 주의, 시정, 징계, 변상이 있는데 수위별로 보면 제도개선이……
 가장 최하입니다.
 예. 그리고 그다음에 주의, 시정, 징계, 변상이니까요. 정부에서는 현재 제일 아래쪽에 있는 제도개선에 동의를 하셨지만 또 김남근 위원님께서는 주의를 주자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합의가 있어야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택을 해 주시면……
 저는 제도개선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시지요.
 김현정 위원님도 동의하십니까?
 예.
 그러면 혁신금융서비스 출시 실적 개선 및 D-테스트베드 사업 정보화 사업으로 관리 필요의 시정요구와 관련해서는 둘 다 제도개선으로 하겠습니다.
 최병권 수석전문위원께서 다음 안건.
최병권수석전문위원최병권
 다음은 세 번째, 관서운영경비 집행 시 주의 필요 사항입니다.
 지적사항에 보시면 금융정보분석원에서 집행 과정에서 국고금 관리법상으로는 관서운영경비를 500만 원 이하로만 집행할 수 있는데 그 이상으로 집행함에 따라서 국고금 관리법 및 관련 규정을 위반하였습니다.
 그래서 시정요구사항을 보시면 향후 관서운영경비 집행 시 국고금 관리법 및 관련 법령에 따른 지출한도를 초과하여 지출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개선 또는 주의의 시정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정부 측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영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소영
 앞으로 운영비 지출 시 일반지출 건이 관서운영경비로 집행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집행하겠습니다. 주의로 해 주시면 동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좀 질문이 있는데요, 여기 보면 주로 강준현 간사께서 다 비고란에 의견이 있잖아요. 또 옆에 부처 의견이 표시되어 있는데 이게 혹시 여야 간에, 간사들 간에 이 내용에 대해서 사전에 논의가 이루어지고 여기 적혀 있는 건가요? 간사 이름이 다 적혀 있길래……
최병권수석전문위원최병권
 그것은 서면질의하신 위원님 이름이 적혀 있는 겁니다.
 그래요? 강준현 위원이 전부 다 하나도 안 빠지고 다 들어가 있어서……
최병권수석전문위원최병권
 다 하신 거지요.
 저희가 사실 여기서 즉답적으로 이걸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도 고민이 있어요. 참조 좀 하려고 그런 거거든요.
최병권수석전문위원최병권
 간사 의견은 아니고 서면질의하신 위원님 이름을 다 적어 놓은 겁니다.
 그러면 이 사안과 관련해서는 주의와 제도개선 2개의 의견이 있는데 정부 측에서 주의를 동의하신다고 하니까 넘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안건에 대해서 계속해서 보고해 주십시오.
최병권수석전문위원최병권
 다음으로 4번, 금융정보분석원 내실 있는 인사관리 필요 항목입니다. 5페이지고요.
 금융정보분석원에 대해서 감사원 감사 처분이 정원 외 파견인력에 대한 개선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고요. 현재 금융정보분석원은 비별도 정원 10인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시정요구사항을 보시면 금융위는 금융정보분석원의 정원 외 파견인력의 필요성을 재검토하고 결원 문제 해결을 위해 정원 내에서 인사관리를 보다 내실 있게 운영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는 시정요구 중에 시정하고 주의의 시정요구유형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영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소영
 저희 가능하면 주의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신규채용, 전입 및 내부 인사이동 등을 통해서 금융정보분석원 결원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사실 이미 많이 진행을 해 왔습니다.
 저희 금융정보분석원 결원이 2022년 말에 15명이었는데 2023년 말에 보시면 6.5명으로 대폭 줄였고요. 또 비별도 파견도 2020년 말에 7명이었는데 2024년 7월에 3명으로 많이 줄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 온 점을 감안해서 가능하면 주의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부처 의견대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동의합니다.
 시정과 주의가 있는데요.
 김남근 위원님이 지금 오셨으니까……
 아니아니, 먼저.
 저는 여기에 대한 의견이 따로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김남근 위원님은 여기 주의라고 적혀 있습니다.
 주의인데, 그러면 다수 분들이 주의로 하시기를 원하시나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 안건에 관련해서는 주의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시정요구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안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권수석전문위원최병권
 6페이지입니다.
 청년도약계좌 사업에 대해서는 금융위가 신규 가입 인원을 예산편성 당시 과다 추계해서 기여금 예산을 과대 편성했고 그래서 예산의 87.4%가 이월액이 발생했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7페이지 첫 번째에 시정요구사항이 있습니다.
 금융위는 향후 청년도약계좌 예산이 과다 편성되지 않도록 사업 수요 추계의 정확성을 제고할 것이라는 시정요구에 대해서 유형으로 시정·주의·제도개선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중에서 유형을 선택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6페이지 지적사항 두 번째입니다. 청년도약계좌의 성과지표를 가입유지율로 설정하고 가입유지율 목표를 55%로 설정하였으나 실제 가입유지율이 91.8%로 나타나는 등 성과지표상의 목표를 낮게 설정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 시정요구사항은 7페이지 두 번째 항목 보시면 금융위는 국정과제 추진 의지와 청년층 지원 필요성 등을 고려해서 보다 합리적인 성과 목표를 설정하도록 시정요구가 있습니다.
 시정요구유형은 주의와 제도개선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지적사항은, 6페이지의 마지막 지적사항을 보시면 중도해지로 인해서 발생한 기여금 환수액의 처리 방안에 대해서 별도의 규정이 없어 출연금 정산 과정에서 국고로 환수되지 않고 서민금융진흥원에 유보되는 상황이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7페이지 마지막―시정요구사항은 예산집행 과정의 투명성 확보와 효율적인 출연금 편성을 위해서 기여금 환수액을 국고로 정산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는 시정요구가 있었습니다.
 시정요구유형은 시정·주의·제도개선이라서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하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이에 대해서 정부 측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영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소영
 첫 번째 시정요구사항 관련해서는 저희가 청년도약계좌 예산편성 당시의 금리 여건 같은 것을 보시면 현재 높은 금리가 이렇게 지속될지 예상하기가 상당히 어려웠고요. 또 청년희망적금 가입자의 중복 가입이 허용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었던 상황이고 또 추가적으로 청년도약계좌사업이라는 게 저희가 돈이 없어지면 운영이 아예 불가능하기 때문에 좀 더 여유 있게 잡아 놓은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저희가 그런 사정이 있었고 향후에는 좀 더 정확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관련해서는 주의 정도로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두 번째 사항 관련해서는 성과 목표 가입유지율이 55% 얘기인데 실제로 일반적금 상품 가입률이 55%보다도 사실 낮은 45%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그것보다도 높은 55%로 했는데 실제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현재는 그것보다 더 높게 나왔다는 그런 얘기이십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55%를 설정한 게 아주 큰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일반적금보다도 더 여유 있게 잡았는데 실제로는 더 많이 유지를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저희가 가입유지율이 높게 유지되는 것을 반영을 해서 24년 성과 목표를 이미 73%로 상향 조정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감안해서 가능하면 제도개선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항 관련해서는 저희가 기여금 환수액이 국고로 환수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기재부 협의를 거쳐서 연내 서민금융진흥원 내규 등으로 관련 규정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가능하면 제도개선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게 청년도약계좌하고 청년희망적금의 중복 가입이 제한돼서, 그런 원인 중의 하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제도개선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중복 가입을 제한하는 것을 풀겠다는 건가요, 아니면 과다 계상한 것을 좀 낮추겠다는 말씀인가요?
김소영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소영
 그 부분은 이미 끝난 상황이고요. 하지만 이제 희망적금이 끝났으니까 그 가입자들이 올 수는 있겠지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중복 가입이 안 됐기 때문에 그쪽에서 넘어올 수가 없었는데 이미 끝난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그 사람들이 새로 가입하는 게 가능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정요구안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부터 시정, 주의, 제도개선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결정해 주십시오.
 첫 번째 안, 금융위원회는 향후 청년도약계좌 예산이 과다 편성되지 않도록 사업 수요 추계의 정확성을 제고할 것.
 저는 주의로 하는 것에 동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주의 동의합니다.
 주의로 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주의로 시정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요구안에 있는 것에 대해 의견 말씀해 주세요.
 주의와 제도개선 두 개가 있는데요.
 제도개선 의지를 밝혔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가셔도 무방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면 제도개선으로 하겠습니다.
 세 번째, 주의와 제도개선이 있습니다.
 부위원장님, 이거는 지금 제도개선안을 마련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기재부랑 협의해서?
김소영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소영
 예, 지금 규정을 마련하고……
 그렇게 가지요.
 그러면 제도개선으로 하고 첫 번째 안건만 주의로 하고요.
 다음 안건에 대해서 소위 심사자료를 중심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권수석전문위원최병권
 6번, 청년희망적금 출연금 적정규모 출연금 편성 필요성입니다.
 8페이지입니다.
 지적사항 첫 번째를 보시면 청년희망적금의 장려금은 만기에 일괄 지급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만기가 24년 2~3월인데 소요를 계산하지 않고 23년 예산으로 전액 출연함에 따라서 전액 이월되었습니다.
 그래서 9페이지 지적사항에 보시면 금융위원회는 출연금 과다 이월에 따른 비효율이 반복되지 않도록 집행 가능한 규모의 재원만을 반영할 것이라는 시정요구에 시정, 주의, 제도개선 세 가지 유형이 지적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지적사항은, 8페이지 하단 마지막 지적사항을 보시면 금융위 스스로 설정한 성과 목표상 가입 인원에 비해서 과다한 인원을 근거로 출연금 규모를 산정하는 것은 불합리한 예산편성으로, 시정요구사항 9페이지에 보시면 금융위는 신규 가입 인원 및 해지 추이 등에 근거해서 적정 규모의 출연금을 편성할 것이라는 시정요구를 하셨고 유형은 시정·주의·제도개선 세 가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에 대해서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영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소영
 첫 번째 시정요구안 관련해서는 만기 장려금이라는 게 만기에 당연히 지급하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미리 받아 놓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감안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신규 가입 인원 해지 추이 관련해서는 이미 사실 희망적금은 종료가 됐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방금도 얘기했던 청년도약계좌 같은 비슷한 사업 관련해서 출연금이 적정 수준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가능하면 두 개 다 제도개선으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의견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주의로 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지금 첫 번째, 두 번째가 있는데 먼저 첫 번째의 경우.
 시정을 주의로 하는 것에 동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근 위원님께서 주의로.
 다른 위원님들은요?
 (「주의 괜찮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첫 번째……
 위원장님, 저 하나만 여쭤보고……
 예.
 부위원장, 혹시 이게 주의가 되면 담당 공무원들 인사카드에 리코딩이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김소영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소영
 글쎄, 특별히 리코딩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 것은 없었고 그냥 구두로?
김소영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소영
 예.
 그러면 첫 번째 시정요구와 관련해서는 세 개 중에 주의로 하겠습니다.
 두 번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 부분도 주의로 하는 것에 저는 동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동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주의로 하겠습니다.
 다음 안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권수석전문위원최병권
 10페이지, 최저신용자 한시특례보증 리스크 관리 만전 필요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적사항 첫 번째를 보시면 보증사고 발생에 따라서 대위변제율 증가 추세에 있기 때문에 서금원의 대위변제 증가에 따라서 출연금의 지속적인 증가도 예상이 됩니다.
 이러한 지적사항에 대해서 하단의 시정요구사항 첫 번째 보시면 금융위는 최저신용자에 대한 안정적인 지원과 재정의 장기적인 부담 완화를 위해서 보증사고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는 시정요구에 대해서 주의랑 제도개선 두 가지 사항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영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소영
 대위변제율이 불가피하게 증가했는데 사실은 첫 번째로 대외경제 여건이 상당히 악화된 경향이 있습니다. 고금리·고물가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그런 면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실제로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이라는 게 상당히 신용 평점이 낮은 사람, 하위 10% 이하가 연체 경험이 있어도 이용 가능한 상품입니다. 원래부터 사실 어려운 사람이, 연체된 사람이 이용하는 상품이기 때문에 그런 불가피한 상황이 있어서 대위변제율이 올라간 측면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향후에 가능한 방안을 좀 더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제도개선으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의견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제도개선에 동의하겠습니다.
 저도 동의하겠습니다.
 다 제도개선에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도개선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하시지요.
최병권수석전문위원최병권
 11페이지, 산업은행 출자사업의 회수재원 재출자 관련 구체적인 기준 마련 등에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좀 지적사항이 길기 때문에, 많기 때문에 유심히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적사항 첫 번째 항목을 보시면 원래 예산편성 시에는 도입하지 않았던 방식을 23년도에 매칭 방식으로 새로 도입했는데 매칭 방식은 기편성된 펀드나 결성이 거의 완료된 펀드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추가적인 모험자본 공급 효과가 크지 않아서 사업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방식이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12페이지 첫 번째 시정요구사항입니다.
 금융위는 예산 확정 후 주요한 사업추진 방식을 변경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에 대해서 제도개선하고 주의의 시정요구사항이 들어와 있습니다.
 다시 11페이지 보시면, 두 번째 지적사항을 보시면 성장지원펀드 매칭사업에 있어서 특정 자펀드운용사에게 관리보수율을 기존 자펀드운용사보다 0.15%p 이상 더 높게 설정하고, 성과보수는 초과수익 전액을 우선적으로 자펀드운용사에게 지급하도록 조건을 변경하는 등 기존 자펀드운용사에 비해서 유리하게 운용보수를 설정해서 과도한 특혜의 소지가 있으며, 향후 회수될 재정·정책자금의 누수 우려가 있다는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12페이지 세 번째 시정요구사항을 보시면 금융위원회 및 산업은행은 사업 추진 여건 등을 고려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펀드운용 사업계획 수립을 통해 특정 펀드운용사에 대한 특혜의 소지가 없도록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정책펀드를 운영할 것이라는 시정요구사항에 제도개선·주의 두 가지 유형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다시 11페이지 세 번째 지적사항을 보시면 매칭펀드운용사에 대한 추가 인센티브가 정책목적 달성을 위해 인센티브 지급 대상의 행동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적정 수준으로 설정되지 않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12페이지 네 번째 시정요구사항을 보시면―금융위원회 및 한국산업은행은 향후 운용사 추가 인센티브 조건 설정 시 정책목적 달성을 위해 인센티브 지급 대상의 행동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수준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보다 면밀하게 수립할 것으로 제도개선하고 주의 두 가지 유형이 들어와 있습니다.
 다음으로 지적사항 네 번째 보시면 동 펀드사업은 2차에 걸쳐 자펀드운용사를 선정하고 있는데 민간 금융사의 장부 마감 시기인 연말에는 자펀드운용사의 투자자 확보가 곤란해서 자펀드 결성에 어려움을 겪게 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12페이지 다섯 번째 시정요구사항을 보면―금융위원회 및 한국산업은행은 자펀드운용사가 투자자 유치를 통해 조속히 자펀드를 결성할 수 있도록 운용사 모집 공고 및 운용사 선정 시기를 앞당길 수 있도록 할 것이라는 시정요구에 대해서 주의하고 제도개선 두 가지 유형으로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11페이지 마지막 지적사항을 보시면 회수재원 재출자와 관련해서 산업은행 내부규정을 제정하면서 이 규정 내에 회수재원 재출자의 구체적인 기준을 포함하지 않았다는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12페이지 마지막 시정요구사항을 보시면 금융위 및 한국산업은행은 회수재원 재출자와 관련해서 재출자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국고반환이 어려운 이유를 국회 및 기재부에 보고하며, 회수재원 규모와 활용방안, 재투자 분야, 재정모펀드의 성과평가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는 조치를 할 것이라는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 주의하고 제도개선 두 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에 대해서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김소영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소영
 저희가 매칭펀드 방식을 사용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펀드 결성할 때 처음에 신속하게 결정하기 위해서 1차 연도에 매칭펀드 방식을 활용한 측면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매칭펀드 방식이 수수료가 좀 높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1차 연도에는 신속히 결성하기 위해서 이런 방법을 좀 썼는데 이런 지적사항도 있고 해서 2차 연도 이후에는 저희가 매칭펀드 방식을 사용을 안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완전히 폐지된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지적사항 관련해서 하여튼 저희가 면밀히 관리를 할 거고요. 그래서 제도개선으로 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동의가 된 상황이고, 세 번째도 비슷한 맥락에서 저희가 사업 추진 여건, 시장 상황을 면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제도개선으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 지적사항 관련해서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매칭 방식, 일반 방식 인센티브를 다르게 설정할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습니다. 매칭 방식은 원래 있는 거고 일반 방식은 저희가 따로 구하는 거기 때문에요. 그래서 하여튼 올해 매칭 방식을 폐지하기로 했고 해서 제도개선으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번째 관련해서는 2023년 말까지 목표치 초과해서 결성돼서 뉴딜펀드 등 전신 펀드에 비해서는 적어도 훨씬 더 빠른 편이고 또 앞으로도 신속 결성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가능하면 이 부분은 주의로 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부분은 동의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마지막 관련해서는 저희가 산업지침 개정, 금융위도 국회에 보고하는 체계를 마련을 하겠습니다. 또 정금협을 통해서 재정모펀드 등에 대한 성과평가 체계 등을 마련 중인 상황입니다. 관련해서 제도개선으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내용이 많아서 다시 요약해 드리면 첫 번째 것 제도개선, 세 번째 것 제도개선, 네 번째 것 제도개선 그다음에 다섯 번째 것 주의 그다음에 마지막 것 제도개선 이렇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 의견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요구사항이 많으니까요 편의상 위에 있는 첫 번째 사안부터 말씀하는 걸로 하시지요.
 제도개선.
 제도개선과 주의가 있는데 제도개선으로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도개선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동의했으니까요.
 세 번째 사안 말씀해 주십시오.
 제도개선 동의하겠습니다.
 세 번째, 제도개선 하겠습니다.
 네 번째 사안 말씀해 주십시오.
 제도개선 동의하겠습니다.
 제도개선으로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사안 말씀해 주십시오.
 동의했으니까 주의로……
 이것은 정부에서 주의를 동의했으니까 주의로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도 동의하셨고요.
 일곱 번째 말씀해 주십시오.
 제도개선에 동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제도개선으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 안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권수석전문위원최병권
 13페이지, 9번 항목에 대해서는 동의하였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도 제도개선에 동의를 하였으므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15페이지입니다.
 산업은행출자 녹색금융에 관한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산업은행이 녹색금융 사업을 통해서 넷제로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것으로 400억 원에 대한 예산을 전액 집행했는데 이 사업은 기재부 소관 기금 사업으로 지적사항에 대해서 부처 의견은 관계기관 전달이라고 돼 있는데 이 사항을 우리 위원회 시정요구사항으로 포함시킬지 아니면 제외할지에 대해서 먼저 결정을 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기획재정부 소관 기금 사업인데 우리 정무위 예산소위에서 이걸 논의하느냐를 먼저 결정하고 한다면 하고 넘길 거면 넘기자 이런 말씀이지요?
최병권수석전문위원최병권
 예.
 정부 측 의견은 지금……
김소영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소영
 말씀하셨듯이 기획재정부 소관 기금이므로 저희가 답변드리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소관 부처 및 관계기관에 해당 내용을 전달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의견 듣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지요」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획재정부 소관 기금 사업이니까 저희에서 논의하지 않고 넘기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시지요.
최병권수석전문위원최병권
 15페이지 하단에 주택자금시설자금대출은 동의한 사항으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도 정부가 동의한 사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7페이지, 한국자산관리공사 출자 사업입니다.
 지적사항 첫 번째를 보시면 새출발기금의 채권 매입 규모를 당초 30조로 예상하고 채권 매입가율도 60%, 부도율 20%를 적용해서 정부 자본금 출자 규모를 3.6조 원으로 추정하였습니다. 이에 비해서 그 실적은, 표를 보시면 총 매입 규모는 계획 대비 15.9%고 채권 매입 소요 규모는 11.5%로 사업 실적이 매우 저조합니다.
 시정요구안 첫 번째를 보시면 금융위와 한국자산관리공사는 면밀한 사업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고 새출발기금을 위해 재정을 추가 출자할 때에는 채권매입 실적 및 매입가율 등을 고려한 출자 규모를 재산정할 것이라는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 제도개선·주의·시정 세 가지 유형이 지적이 돼 있고요.
 마지막으로 지적사항에는 없지만 시정요구사항만 따로 민병덕 위원님이 서면질의하셨습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 금융위는 저조한 채권 매입 추이에 근거해서 전체 매입계획을 재검토하고 채무조정 관련 협약 기관에 대부업을 포함하는 등 실효성 제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는 시정으로 서면질의를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김소영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소영
 첫 번째 시정요구안 관련해서는 저희가 새출발기금이 처음에 출시될 때와 달리 그 이후에 소상공인 지원 프로그램이 상당히 많이 나와서 처음 생각한 것과 달리 수요가 좀 분산된 측면이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2022년 10월에 출범을 했는데, 그러니까 2023년도 출범하기 전에 만든 액수라서 처음에 재원 추계가 사실 쉽지 않았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을 좀 감안을 해 주시고요. 저희가 이후에 계속 정책 수요 감안해서 수요 전망을 재설정을 하고 있고요. 또 소요 재원 관련해서도 특히 2025년 예산안 산출 시에는 그간 매입가율 실적을 토대로 조정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민병덕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옆에 동의 곤란이라고 써 놨는데 동의 안 하는 부분이 대부업을 포함하는 부분입니다. 거기에 ‘협약 기관에 대부업을 포함하는 등’ 이렇게 쓰여 있는데 사실 대부업을 포함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대부업이라는 게 본인들이 추심을 하는 건데 그것을 새출발기금에 넘기게 되면 본인들이 할 업무가 없어지면서 영업이 어려워진다는 측면이 있어서 저희가 계속 가입 독려를 해 왔으나 사실 가입시키기에는 거의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밑에 민병덕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약간 자구를 수정해 주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협약 기관에 대부업을 포함하는 등’이라고 돼 있는데 ‘협약 기관을 확대하는 등’ 정도로 바꿔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부업은 사실 어렵지만 저희가 현재도 계속 좀 더 많은, 협약 가입률이 좀 낮은 업권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가입을 독려하는 중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소영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소영
 죄송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민병덕 위원님이 시정으로 돼 있으면 이걸 제도개선으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시정요구 첫 번째 제도개선, 주의, 시정 중에 어떤 걸로 할까요?
 (「제도개선으로……」 하는 위원 있음)
 제도개선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안은 지금 부위원장님께서 자구 수정을 ‘협약 기관을 확대하는 등 실효성 제고 방안을 마련할 것’ 이렇게 제도개선하는 걸로 동의하신 거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권수석전문위원최병권
 18페이지는 동의한 사항으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소영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소영
 저희가 18페이지 관련해서 잘못 표기가 돼 있는데요. 죄송합니다. 이것 시간 주시면 저희가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몇 페이지요?
최병권수석전문위원최병권
 18페이지를 보시면 됩니다.
 말씀하십시오.
최병권수석전문위원최병권
 지적사항에 보시면 금융위는 동 사업 채무조정 효과 목표치를 35%로 설정하고 48.4%의 실적을 내서 138%의 목표 달성률을 나타냈습니다. 실적을 위와 같은 비율로만 명시하는 것은 기금 실효성을 왜곡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서 시정요구안은 금융위는 채무조정 효과 실적을 비율로만 명시하지 말고 측정산식에 적용된 값인 원리금 감면예정액, 채무조정 약정체결 대출원금을 정확한 수치로 표시할 것이라는 시정요구유형에 시정을 주셨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김소영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소영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향후 측정산식에 적용되는 원리금 감면예정액 및 채무조정 대출원금을 병행 표기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제도개선으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도개선으로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도개선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시지요.
최병권수석전문위원최병권
 19페이지, 열한 번째 한국주택공사 출자에 관한 부분입니다.
 지적사항을 보시면 주택공사가 정책모기지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서민·실수요자 부담 경감이라는 정책자금 취지에 맞지 않게 그 대상을 고소득자까지 확대하고 신규 주택 구입 비중이 높게 나타나도록 운영됨에 따라서 가계부채 증가에 일정 부분 기여한 측면이 있다는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시정요구사항은 금융위는 향후 정책모기지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서민·실수요자의 이자 부담을 경감하고 가계부채 질적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사업 목적에 충실할 필요가 있고 기존 발표 내용과 다르게 상품 요건 등이 변경되는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일 것이라는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 시정하고 제도개선 유형이 서면질의로 들어와 있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김소영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소영
 부처 의견에 ‘동의 곤란’ 이렇게 돼 있는데 제도개선으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말씀하신 측면이 있는데 원래 특례보금자리론이 나오기 전에 안심전환대출, 보금자리론, 적격대출 이 세 가지가 통합된 형태로 나온 게 특례보금자리론입니다.
 그 세 가지 대출 중에서 적격대출이라고 있었는데 그 부분이 사실 9억 이하로 돼 있고 특별한 조건이 없어서 이전에 있던 걸 그냥 통합한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존에 보금자리론이 있었는데 특례보금자리로 돼 있어서 아마 이름 때문에 약간 혼동이 있었다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실제로는 그 전에도 적격대출이 9억까지 가능한 대출이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냥 하나로 합친 형태로 진행이 됐고요.
 특히 2023년 초에 보면, 물론 아주 어려운 사람들을 더 많이 도와줘야 되지만,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은 우대형 해 가지고 특별히 관리를 했고요. 하지만 9억 원까지라도 일반적인 실수요자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일부 지원한 게 일반형 특례보금자리론이고요 그 전에는 적격대출 형태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름 때문에 약간의 오해가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향후에는 여러 가지 더 잘 반영을 해서 꼭 필요한 사람들한테만 지원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의견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작년에 상당히 폐해를 많이 일으켰던 부분이어서, 일단 전체적으로도 주로 신규 대출 부분에 자금이 많이 나가게 됐었고 이게 또 집값 상승에도 상당히, 집값을 끌어올리는 데도 역할을 많이 했었고 정책자금이라 하기에는 소득기준이 굉장히 높은 사람들한테도 많이 배정이 됐고 그 액수도 상당히 큰 금액이고 그래서 여러 가지 설계나 이런 데 문제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제도개선 수준이 아니라 시정이 아니라면 적어도 주의 수준의 것이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소영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소영
 그런데 이게 작년에만 있던 게 아니고요. 그 전에도 있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름 바뀌어서 지금 잘못 생각을 하시는 부분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이전에도 적격대출이라고 해서 9억 미만 대출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하나 더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가 우대형 해 가지고 6억 원 이하랑 소득 제한 있는 것은 아주 많이 감면을 해서 지원을 한 거고요. 이 부분은 그 전이랑 비슷하게 일반형 해서 적격대출로 나갔던 부분에서, 하지만 고금리기 때문에 저희가 지속해서 지원한 그런 측면이라고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 있어서 훨씬 규모가 크게 대출이 됐고 이게 지금 41조나 돈이 풀렸고, 주택담보대출 전체적으로도 상당히 영향을 많이 줬던 부분들이고 그다음에 정책금융이라는 게 아무래도 취약계층이라든가 좀 더 서민층에 많이 가야 되는데 굉장히 고소득층한테도 정책자금이 많이 배분이 됐고, 그다음에 한 당사자가 받게 되는 대출의 규모도 굉장히 큰 규모로 돼 가지고 이건 여러모로 정책금융으로서 적절치 않게 설계가 됐던 게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집값 상승에도 분명히 많이 영향을 미쳤고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제도개선 수준으로 나갈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시정이 어렵다면 주의 정도 수준은 나가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른 위원님들……
 부위원장님, 주의를 받으셔서 특별하게 저게 없으면 지금 저는 김남근 위원님 의견이 적절하다고 보거든요.
김소영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소영
 주의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의로 하시지요.
 그러면 주의로 시정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시지요.
최병권수석전문위원최병권
 20페이지 열세 번째 항목입니다.
 지적사항 첫 번째 보시면, 그간 여러 가지 예산 부족 이유로 기획조정관실 기본경비 증액 편성을 2023년도에 했으나 2023년도 집행실적이 오히려 예년보다 부진해서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금융위원회는 기본경비 예산 규모의 적정성 및 집행 부진 사유를 검토해서 보다 효율적인 예산 편성 및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개선 아니면 주의로 서면질의가 들어왔습니다.
 두 번째 지적사항을 보시면, 국외업무여비에 대해서 그동안 관례적인 예산 과다편성으로 인해서 매년 집행실적이 부진할 뿐만 아니라 일부 사업은 다른 사업과 중복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 두 번째 시정요구안을 보시면 금융위원회는 국외업무여비에 대한 재검토를 포함해서 향후 예산 규모를 축소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계획대로 국외업무여비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예산 편성 및 집행 관리를 강화할 것이라는 시정 사항에 대해서 주의와 제도개선 두 가지 유형의 서면질의가 들어왔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동의한 관계로 생략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김소영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소영
 국외업무여비 관련해서 여러 가지 측면이 있는데 저희가 일단 액수가 크지는 않고요. 그다음에 다른 부처에서 주관하는 연수 프로그램에 저희 직원들이 가는 건데 거기서 선택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예산이 달라지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선택을 해 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선택을 안 하는 경우에 저희가 활용하기 어려운 측면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최소 편성 말씀을, 좀 축소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많이 축소를 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2016년에 9100만 원이었는데 2024년에 14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미 많이 축소한 상태고 그다음에 올해 같은 걸 보시면 8월 현재 1400만 원 중에서 1000만 원 정도를 이미 집행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저희가 첫 번째 관련해서는 제도개선 정도를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 두 번째 거 관련해서 제도개선 괜찮은데 여기 워딩을 좀 바꿔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외업무여비에 대한 재검토를 포함하여 향후 예산 규모를 축소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이렇게 돼 있는데 말씀드렸듯이 이미 많이 축소를 한 상태입니다. 지금 1400만 원이고 올해 상황 보면 이미 1000만 원을 사용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그 문구를 ‘금융위원회는 관례적인 국외업무여비 편성을 지양하고’ 이 정도로 변경해 주시고 제도개선으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첫 번째부터 하시지요.
 첫 번째는 제도개선.
 제도개선.
 첫 번째 제도개선으로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동의를 하지만 문구 개선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게 ‘금융위원회는 국외업무여비에 대한 재검토를 포함하여 향후 예산 규모를 축소하는 방안’을 삭제하고……
김소영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소영
 예, 그러니까 쉼표까지 있는 데를 ‘금융위원회는 관례적인 국외업무여비 편성을 지양하고’로 변경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문구 수정하는 걸로 동의하십니까?
 (「동의하겠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도개선과 문구 수정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동의했고요.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최병권수석전문위원최병권
 21페이지 열네 번째 항목입니다.
 지적사항 두 번째를 보시면 정보시스템 감리 대상이 아닌 ISP 구축사업을 감리 대상 사업인 시스템 고도화사업과 통합 발주함에 따라서 당초에는 불필요했던 ISP 예산에 대한 감리를 수행했을 뿐만 아니라 정보시스템 감리 예산은 편성되지 않아 감리비가 부족해서 낙찰차액을 전용하여 집행한 바 있음 같은 지적사항에 대해서 시정요구사항 첫 번째, 두 번째는 동의한 관계로 생략을 하고요.
 세 번째를 보시면 금융위원회는 당초 계획과 달리 정보화사업 내용을 확대하는 등의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고 병행되어야 할 감리사업의 예산이 미편성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이라는 주의에 대해서 금융위가 동의곤란을 했고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금융위원회는 향후 정보시스템 구축사업 관련 적정 예산을 편성하고 당초 국회가 심의·확정하는 대로 정보화사업을 추진할 것이라는 시정 사항에 대해서 금융위는 이의를 제기한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소영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소영
 말씀하신 부분은 대부분 받아들이고요. 저희가 향후에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 시에 사업 관리를 철저히 하고 감리 예산 등 적정 예산을 편성하여 국회의 심의·확정한 내용대로 정보화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그냥 주의로 가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번째도 주의로 좀 변경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희 입장에서 보면 정부가 전략사업 수립과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 간 연관성 및 사업 완성도 등을 고려해서 통합 발주가 보다 효율적이라고 판단해서 진행을 한 거고 현재는 그 사업이 정상적으로 완료가 된 상황입니다. 이런 측면을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동의하셨으니까 넘어가고요. 세 번째도 동의를 하신 거지요, 주의로?
김소영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소영
 예, 맞습니다.
 네 번째도 시정에서 주의로 해 주시면 받아들이겠다고 하니까 그러면 주의로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시지요.
최병권수석전문위원최병권
 22페이지 15번 항목에 대해서는 동의를 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16번입니다.
 정책연구용역 수의계약 과다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적사항을 보시면 금융위원회는 25건의 계약을 일반경쟁에 부치지 않고 그중 23건은 계약업체와 수의계약으로, 나머지 2건은 제한경쟁으로 체결하였는바 수의계약 비율이 높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5건 계약 중 특정 4개 수행기관이 전체 계약의 60%인 15건을 수행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시정요구사항은 금융위원회는 정책연구용역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수의계약 비중 및 특정 수행기관 편중이 과다해지지 않도록 제도개선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제도개선 유형으로 제도개선하고 주의 두 가지 유형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김소영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소영
 전반적으로 저희가 수의계약이 많은 이유가 연구용역 예산 대비 연구과제 개수가 너무 많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보면 이천 몇백만 원 정도여서 실제로 수의계약에 적합한 액수가 많았다는 게 첫 번째 측면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측면은 금융이 다른 분야보다는 좀 더 전문성이나 시급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많이 활용하는 금융연구원이나 자본시장연구원이 상당히 전문화가 돼 있는 연구기관입니다. 그런 면에서 쏠리는 현상이 나타난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향후에 연구자가 좀 더 공정하고 투명하게 선정될 수 있도록 관리를 하겠습니다. 가능하면 제도개선으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도개선 동의하겠습니다.
 제도개선으로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도개선으로 시정요구를 하겠습니다.
 다음 안건 보고해 주십시오.
최병권수석전문위원최병권
 24페이지 17번 항목입니다.
 일반회계에서 공적자금상환기금으로 전출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내용을 보시면 이 사업은 예산 현액 2조 1600억 원 중 3039억 원만 공적자금기금으로 전출하고 나머지 1조 8500억 원은 불용하였습니다.
 지적사항에 보시면 동 사업은 세수 부족에 따라서 자금 미배정으로 대규모 불용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2027년까지 공적자금 상환이 완료될 수 있는지 의문이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시정요구안은 금융위는 향후 공적자금 상환을 위한 면밀한 계획을 수립하고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되는 것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는 시정에 대해서 금융위가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김소영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소영
 당초 2.16조 원을 일반회계에서 전출할 예정이었으나 세수 부족 등 재정 상황으로 불가피하게 일반회계 전출이 불용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부족한 전입금을 세계잉여금 1.7조 원으로 충당해서 2023년도 원리금을 차질 없이 상환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보유자산 매각, 예수 최소화, 재정 지원 등 상환 재원 마련을 재정 당국과 긴밀히 협의하여 공적자금 상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가능하면 제도개선으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실제로 저희가 세계잉여금을 활용해서 전부 다 갚았다는 말씀입니다.
 위원님들 말씀해 주세요.
 규모가 굉장히 큰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어서 이거는 제도개선보다는 주의 정도로 했으면 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지금 이거 공적자금 상환은 문제없이 잘 진행됐다는 거 아닙니까?
김소영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소영
 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게 1년에 대략 한 2조 정도씩 갚아 나가는 거를 공자에서 가져와서 할 부분을 지금 세계잉여금 가져다가 한 거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 식의 방식으로 앞으로 계속 지속 가능하지는 않잖아요.
김소영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소영
 예, 그런데 향후에……
 기본적인 계획대로 그냥 가야지 세계잉여금이 생기면 그거 갖다가 하고 안 생기면 이거 가지고 하고 그게 무슨 일관성이나 지속성이 있는 태도는 아니잖아요.
김동환금융위원회구조개선정책관김동환
 금융위원회 구조개선정책관 김동환입니다.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당초 계획대로 재정에서 충분한 재원이 전입해 들어오는 게 가장 바람직한 상황인데요. 지금 재정 여건이 어렵다 보니까 당초 계획대로 못 들어오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결국은 공자기금 예수금을 받아서 그걸로 지금 상환하는 그런 방법을 쓰고는 있는데요.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 자체는 결국은 재정에서 충분한 금액이 들어와 주는 게 제일 바람직하기 때문에 재정 당국에 저희가 정무위 결산소위에서 지금 지적된 이런 사항들을 잘 얘기를 해서 재정에서 가급적이면 충분히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우리가 뭐라도 해 놓는 게 기재부한테도 아규(argue)를 할 수 있고 그런 건데 금융위가 그거를 스스로 감량해 가지고 가서 말발을 약하게 만들겠다 뭐 이런 취지 같아요.
김동환금융위원회구조개선정책관김동환
 그런데 가급적, 저희 실무자들 입장에서는 기재부하고 최선을 다해서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거는 결국은 큰 자금 상환에 관한 그런 제도적인 문제가……
 그거는 서류상에서 오고 가는 문제라는 건 다 아는데 그래도 실질적으로 일관되게……
 아니, 그런데 이렇게 큰 규모의 것들을 그렇게 처리를 하게 되면 재정 운용에 대한 신뢰에 큰 타격을 주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그냥 서류상의 문제다 이렇게 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재정 당국하고도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건 그냥 제도개선 정도가 아니라 적어도 주의 정도는 얘기를 하고 계속 이런 식으로 갈 수 없고 이거 반드시 고쳐야 된다 그런 신호를 줄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님, 이게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고 향후 또 재발 가능성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 주신 의견이 저는 과하다고 보지는 않거든요.
 위원장님, 주의로……
 원래 4조 갚을 수 있는 걸 2조만 갚고 말았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걸 주의로 하고 여기다 부대의견으로 어떻게 상환 계획들을 다 완료할 수 있는지 그것도 좀 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시정요구안과 관련해서는 주의로 하는 걸로……
 예, 하고 부대의견으로 2027년까지 상환 계획을 첨부하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부 동의하시지요?
김소영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소영
 예.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병권수석전문위원최병권
 그러면 ‘연차적 상환계획을 마련해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할 것’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최병권수석전문위원최병권
 25페이지 18번입니다.
 지적사항 첫 번째를 보시면 금감원이 업무 공조 등을 위해서 민간인력을 활용할 필요성은 인정되나 검사 대상 기관에 과도한 인건비 등의 부담을 전가할 수 있으므로 민간인력 활용 규모의 적정성을 상시 점검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금감원이 타 기관 인력 파견 규모의 적정성도 재검토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사항입니다.
 밑에 보시면 금융기관으로부터 금감원이 파견받은 인력은 36명이고요. 금감원에서 타 기관에 파견하는 인력은 67명입니다.
 지적사항에 대해서 첫 번째 시정요구안을 보시면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의 민간인력 파견 활용에 대한 제도를 정비하고 인력 현황을 고려해서 타 기관 파견인력 규모를 조정하는 방안을 지도감독할 것에 대한 제도개선과 주의로 서면질의가 들어와 있었고요.
 두 번째 지적사항을 보시면 금융기관 분담금 반환 규정의 하위법령 형식이 부적절하고 발행분담금 납부기관에 대한 반환 근거 및 세부 내용이 명확지 않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시정요구안 두 번째를 보시면 금융위원회는 금융위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에 발행분담금 납부기관에 대한 분담금 반환 관련 규정을 명확하게 마련할 것에 대해서 제도개선과 주의의 서면질의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적사항 세 번째 보시면 금감원 경영공시에 관한 기준이 제정된 이후 한 차례도 개정되지 않아, 금융감독원은 다른 공공기관과 달리 ESG, 사회적 가치와 관련된 공시를 하고 있지 않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시정요구안 세 번째는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 경영공시에 관한 기준을 개정해서 금감원 경영공시 세부항목을 개선하는 등 금융감독원 경영공시제도를 재정비할 것이라는 시정요구에 대해서 제도개선·주의의 서면질의가 들어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김소영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소영
 첫 번째 관련해서는 최근 들어서 금감원 관련해서 파견이랑 수견인력 감독을 더 강화해서 감소하는 추세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금감원 예결산 심사 등을 통해서도 꾸준히 살펴볼 계획입니다. 가능하면 제도개선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거요.
 두 번째 부분은 금융기관 분담금 반환 관련 규정 정비의 문제인데 관련해서 2021년에 금융위 설치법 시행령이 개정되었는데 그때 법제처에서 심사를 하면서 분담금 반환 근거가 삭제가 됐었습니다. 사실 삭제가 된 이유는 삭제를 하더라도 이게 분담금 납부비율에 따라서 반환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규정할 필요가 없다는 그런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법제처에서 얘기한 대로 그 규정이 삭제가 되었지만 이후에 분담금 납부비율에 따라 정확히 반환을 하고 있어서 현재 제도 운영상의 문제는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 부분은 좀 생각을 해야 되는 문제 같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관련해서 금융감독원 경영공시 제도개선 필요 관련해서는 금감원이 사실 공공기관이 아님에도 공공기관에 준하는 경영공시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래서 반드시 공공기관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이런 생각이 좀 있는 상태입니다.
 하여튼 이 두 부분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해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의견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저희가 다루는 게 예산결산소위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지금 이것 사업코드가 없는 것 같은데 과연 예산결산 여기서 다룰 수 있는 건지 한번 고민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처음 지적사항에서 정부 부처에서 제도개선을 하겠다는 여기에 동의를 한 것은 별론으로 치고 두 번째, 세 번째 것은 제가 볼 때 지금 여기서 다룰 수 있는 사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한번 검토를 하시고, 여기서 다룰 수 없는 부분을 넘어서서 저희가 지적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서 의견을 좀 드려 봅니다.
 다른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지요.
 예산 운용을 하는데 그게 법적 근거가 명확지 않은 상태 속에서 예산 운용을 한다라는 취지의 지적인 것 같은데요.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되면 예산 운용을 할 때 좀 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해야 된다 그런 지적이어서 관련성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다루는 게 어쨌든 간에 예산결산이니까 코드가 있으면 거기에 근거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있고 정부 부처에 어떤 시정사항을 요구하고 할 수 있지만 코드가 없지 않습니까? 없는 걸 갖고 얘기하는 것은 저희가 볼 때 조금 무리하지 않나 싶어서 의견을 드린 거고.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제가 당부를 논하는 건 아닙니다, 이 자리에서.
 사업비 코드가 없다는 말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권주성금융위원회혁신기획재정담당관권주성
 금융위 기획재정담당관입니다.
 금감원 예산은 말씀드린 대로 정부 예산은 들어가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코드가 있을 수가 없고요. 다만 금감원 내부에 예산을 충당하기 위한 감독분담금과 발행분담금은 실제로 금융회사들한테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것에 관해서 금융위원회가 감독분담금을 걷는 시행령, 시행규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해서 예산을 징수한 다음에 혹시라도 남은 돈이 있으면 금융회사들한테 돌려주라는 규정인데 그것에 관해서 법제처 심사 과정에서 납부한 비율대로 남은 만큼 돌려주기 때문에 필요 없다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수용하기가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계속 논의를 할까요 아니면, 왜냐하면 오늘 논의사항이 많아서 이것 가지고 또 끌면…… 여기서 결정을 하고 넘어가든지 아니면 넘기든지.
 김 위원님 이것은 그냥, 김 위원님 여기 혼자 계시는데……
 저는 철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크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시정요구 철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시정요구를 철회해 버리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는.
 그렇게 하시지요. 그러면 두 번째, 세 번째는 다른 위원님들 의견이 있긴 한데요. 출석하지 아니한 위원님들 의견이 있어서……
 위원장님하고 김 위원님 두 분이 주의를 주셨는데 아마 이 시정요구만 철회하면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금감원 자체가 정부 예산이 들어간 데는 아니거든요.
 그러면 김남근 위원님하고 저는 의견을 철회하고, 나머지 위원님들이 있기는 한데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다 동의해 주시면……
 철회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되나요, 이게?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을 저희가……
최병권수석전문위원최병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위에서 안 하기로 하면 소위 결정에 따라서 끝나는 겁니다.
 시정요구를 안 하기로 결정하면 되는 겁니까?
최병권수석전문위원최병권
 예.
 그렇게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항에 대해서는 제도개선 동의하고 2·3항에 대해서는 시정요구하지 않는 것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시지요.
최병권수석전문위원최병권
 26페이지입니다.
 공적자금상환기금입니다.
 첫 번째 항목은 기금 청산 일정에 따른 안정적인 전입금 필요에 대한 부분입니다.
 지적사항을 보시면 23년 일반회계에서 공적자금기금으로 가는 전입금 규모가 감소함에 따라서 공적자금상환기금 감소분만큼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 예수금을 받아서 상환을 한바 이 경우 이자 등 불필요한 거래비용이 발생했다는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시정요구사항은 금융위는 안정적인 일반회계전입금 등을 통해 기금 청산 일정에 맞춰 차질 없는 상환이 이행될 수 있도록 하고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를 최소화할 것이라는 시정요구에 대해서 제도개선·주의·시정 세 가지 서면질의가 들어와 있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김소영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소영
 아까랑 같은 취지인데 저희가 이것은 제도개선이라고 써 놨는데 주의 아니면 제도개선 정도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아까와 마찬가지로 이건 재정 쪽하고, 이런 방식으로 계속 가는 건 어려울 것 같고 강력하게 얘기하기 위해서는 주의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주의로 시정요구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주의로 시정요구를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최병권수석전문위원최병권
 27페이지 두 번째 항목입니다.
 재정과 금융권의 공적자금 총 상환부담이 2018년 재계산에는 58.1조 원이 발생했으나 23년 재계산에서는 58.8조 원으로 나타나 두 차례 재계산 결과 모두 2002년에 계산했던 69조 원보다 감소한 수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시정요구안은 금융위는 재계산 결과에 따른 주체별 상환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공적자금 상환재원을 확보할 것이라는 주의의 시정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김소영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소영
 2002년 공적자금 상환대책은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금융권의 당시 능력 범위 내에서 최대한 부담하고 부족분에 대해 최종 보루인 재정이 부담하기로 하였습니다.
 현 시점의 재계산 결과는 여러 가정에 의한 추정치로 청산 직전 26년경에 수시 재계산을 실시하고 재계산 결과를 바탕으로 2027년 청산 전에 2002년 공적자금 상환대책의 기본원칙 등을 고려하여 상환 부담 방안 등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또한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재정의 상환 부담 부분도 계획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상환재원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가능하면 제도개선으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제도개선으로 동의합니다.
 정부는 제도개선까지는 동의하신다는 거지요?
김소영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소영
 예.
 제도개선으로 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시지요.
최병권수석전문위원최병권
 28페이지,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에 대한 사항입니다.
 첫 번째 항목입니다.
 지적사항을 보시면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은 기금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일반회계 사업 등으로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국회 예결산 심사 및 기획재정부의 기금존치평가 등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되어 왔다는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시정요구사항 두 번째 항목을 보시면 금융위원회는 농어가목돈장려저축 사업의 일반회계 이관 및 기금 폐지를 검토하고 그에 따라 적정한 재원 조달 방안과 수행기관을 검토할 것이라는 시정요구가 제도개선·시정 두 가지 유형으로 서면질의가 들어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김소영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소영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의 일반회계 편입, 운용 주체 변경 등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합니다.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의 일반회계 편입, 운용 주체 변경 등의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기재부, 농림부, 한국은행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2024년 1월에 금융산업국장 주재로 관계기관회의를 이미 개최를 했고요. 2024년 5월에 은행과장·한은 회의를 진행하는 등 저희가 지속적으로 의견을 조율 중에 있습니다.
 가능하면 제도개선으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도개선에 동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제도개선으로 시정요구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시지요.
최병권수석전문위원최병권
 다음,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사항입니다.
 29페이지 첫 번째 사항입니다.
 지적사항을 보시면 신용보증기금은 팩토링 매출채권 결제기일 소요에 따른 회수기간을 고려하지 않은 채 기타경상이전수입을 과다하게 계상해서 매년 계획액 대비 수납률이 저조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30페이지 시정요구안을 보시면 금융위원회는 차년도 신용보증기금 수입계획안 편성 시 매출채권 회수기간을 반영하여 수입추계의 정확성을 제고할 것이라는 시정요구사항이 제도개선과 주의 유형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제도개선 동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도개선으로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제도개선으로 시정요구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시지요.
최병권수석전문위원최병권
 31페이지 사항은 동의한 사항으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2페이지, 세 번째 항목입니다.
 소상공인 성공드림 컨설팅 사업은 당초 계획 대비 실적이 부진하여 소상공인의 수요가 저조함에도 2022년 신규로 추진된 이후 매년 동일한 예산이 편성되고 있다는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시정요구안을 보시면 금융위는 소상공인 성공드림 컨설팅 사업의 저조한 사업 수요를 고려해서 적정 예산만이 편성되도록 할 것이라는 시정요구사항이 제도개선과 주의 유형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부처에서 이것 주의에 동의하신다는 거지요?
김소영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소영
 예.
 주의로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주의로 가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시지요.
최병권수석전문위원최병권
 33페이지입니다.
 33페이지의 지적사항을 보시면 희망플러스 이차보전은 공급 실적이 부진하자 대규모 불용 방지를 위해 두 차례 사업을 개편하였는데 이에 따라 지원되는 소상공인의 수가 크게 감소하는 등 당초 사업설계 시 수요예측이 부정확하여 실수요에 비해 과다 편성되었으며 잦은 사업 변경으로 인해서 재정 운용의 효율성이 저해됐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34페이지의 첫 번째 시정요구안을 보시면 금융위원회는 향후 실수요에 비해 과다 편성한 후 사업을 과도하게 개편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이것도 정부에서 다 동의하신 것 같아요.
김소영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소영
 예, 주의에 동의했습니다.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의로 다 동의하신 것 같습니다.
최병권수석전문위원최병권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5페이지도 동의한 관계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6페이지, 6번 사항입니다.
 지적사항을 보시면 소상공인 대환보증은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을 지원하고자 하는 당초 취지와 달리 전체 소상공인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하였음에도 보증 공급실적이 2022년 말 기준 공급목표의 3.4%, 2023년 말 기준 13%로 매우 저조합니다.
 37페이지, 이에 대해서 첫 번째 시정요구안을 보시면 금융위원회는 향후 신규사업 편성 시 실수요를 고려해서 적정 예산만을 반영하는 한편, 연말까지 소상공인 대환보증의 공급 추이를 고려해서 출연금 반납을 검토하거나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전체 출연금 산정 시 이를 반영해서 다음 연도에 예산안을 감액 편성할 것이라는 시정요구사항이 제도개선과 주의 두 가지 사항으로 서면질의 들어와 있고요.
 두 번째 사항은 동의한 사안으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김소영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소영
 향후 실수요를 고려한 적정 예산편성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대환보증은 최대 10년간 대위변제가 이루어지고 소상공인 사업의 높은 부진율을 고려할 때 사업 종료인 34년 이후에 잔여 재원 반납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문구 수정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연말까지 소상공인 대환보증의 공급 추이를 고려하여 출연금 반납을 검토하거나’ 이 부분을 ‘사업 종료 34년 이후 잔여 재원 반납을 검토하거나’ 이렇게 변경을 해 주셨으면 하고 가능하면 제도개선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하겠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시지요」 하는 위원 있음)
 제도개선으로 하되 시정요구안의 문구는, 사업 종료 34년 이후 잔여 재산……
김소영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소영
 잔여 재원 반납을 검토하거나……
 그러면 그 부분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시지요.
최병권수석전문위원최병권
 38페이지 7번, 대환보증 대위변제 계획액 과다추계 지양 필요입니다.
 지적사항을 보시면 소상공인 대환보증의 공급실적이 저조함에 따라서 대위변제 계획액의 53.9%를 소상공인 위탁보증 대위변제 지출 재원으로 사용하기 위해 기금운용계획을 자체 변경하여 감액하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불용액이 발생해서 재정 운용의 효율성이 저해되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시정요구안 첫 번째는 금융위와 신용보증기금은 소상공인 대환보증 공급을 확대할 수 있는 실효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사업 수요와 지원 요건 등을 사전에 면밀히 점검해서 과다한 수준의 공급계획 수립이 반복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는 시정요구에 대해서 제도개선·시정·주의 세 가지 서면질의가 들어와 있고요.
 두 번째 시정요구안은, 금융위원회는 소상공인 대환보증의 최초 공급목표를 과다하게 설정하여 예산의 효율성을 해친 것에 대해서 징계할 것이라는 징계 요구가 들어왔으나 유동수 위원이 징계를 시정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요청이 저희에게 와서 이것은 유형을 시정으로 보시고 논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김소영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소영
 고금리 대출 및 코로나 피해 규모 등을 고려하여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충분한 지원 규모를 설정하였으나 유사 프로그램 운영 등에 따라서 수요가 분산돼서 집행이 저조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고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향후 사업설계 시에 유의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안과 두 번째 사안 둘 다 주의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주의로 하는 데 동의하겠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첫 번째와 두 번째 다 주의로 시정요구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최병권수석전문위원최병권
 다음으로 39페이지,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의 첫 번째입니다.
 지적사항을 보시면 농신보의 운용배수가 적정운용배수 12.5배를 초과해서 법정운용배수인 20배에 근접함에 따라서 향후 농림수산업자에 대한 안정적 자금 지원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금융위원회와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은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농신보의 건전성 제고를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할 것이라는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 제도개선·주의 두 가지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김소영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소영
 보증 총량 및 보증관리 강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재정 출연 등을 통해 기금 건전성을 제고하겠습니다. 가능하면 제도개선으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님들 말씀……
 그렇게 하시지요.
 제도개선에 동의하겠습니다.
 제도개선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시지요.
최병권수석전문위원최병권
 40페이지, 두 번째 항목입니다.
 지적사항을 보시면 금융위원회는 연례적으로 기타경상이전수입·면허료 및 수수료 계획액을 산출할 때 의지지표와 가중치 등을 적용해서 수입계획액을 과다 계상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서 연례적으로 징수실적 부진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금융위는 향후 의지지표와 가중치의 사용을 지양하여 적정 수준의 계획액이 편성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는 시정요구안이 제도개선과 주의 두 가지 사항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김소영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소영
 주의로 해 주시면 됩니다.
 (「주의로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주의로.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최병권수석전문위원최병권
 41페이지, 코로나 이후 금리 인상, 원자재 가격 등으로 최근 대위변제가 급격하게 증가함에 따라서 2023년 대위변제액이 4074억 원으로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대한 부족분에 대해서 다른 항목에서 900억 원을 증액 변경하였다는 지적사항이 있었고,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은 향후 리스크 관리 강화를 통하여 대위변제 규모의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는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 제도개선·시정 두 가지 유형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김소영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소영
 상환 부담 완화를 위한 단계적 상환제도 운영, 불건전 보증 및 대위변제 관리를 위한 KPI 강화, 신용평가모형 개선 등 불건전 보증 감축을 위한 다양한 관리 방안을 추진 중이며 지속적인 불건전 보증 관리를 통해 보증 건전성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가능하면 제도개선으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제도개선에 동의하겠습니다.
 제도개선에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제도개선으로 시정요구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최병권수석전문위원최병권
 42페이지 네 번째 항목, 농신보의 비효율적 인력구조 개선이 필요하다는 사항입니다.
 지적사항을 보시면 농신보는 2019년 감사원 감사 시 고직급·고호봉 위주의 인력구조에 따른 과다한 인건비로 효율적인 인력 운용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고직급·고호봉 위주의 인력 운용이 점점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시정요구안은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부는 인력구조를 효율화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할 것에 대해서 제도개선·주의 두 가지 사항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김소영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소영
 주의로 해 주시면 됩니다.
 주의로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최병권수석전문위원최병권
 43페이지입니다.
 이것도 주의에 동의하셨으니까 넘어가도 되겠네요.
최병권수석전문위원최병권
 44쪽,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첫 번째, 구상권 관리 철저입니다.
 지적사항을 보시면 당초 예상보다 대위변제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고 신규 유입 채무자 동반 증가로 공탁비용이 증가하였기 때문에 대위변제 및 구상권 관리 집행액 대비 구상권의 회수율이 낮아지는 상황이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금융위와 한국주택금융공사는 구상권 관리를 철저히 해서 구상권 수납률을 제고할 것이라는 시정요구가 주의랑 제도개선 유형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소영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소영
 지적사항에 공감하며 채무자의 자발적 상환을 유도하는 방안을 중심으로 회수율 제고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구상권이 발생한 후 회수는 장기간이 소요되는 데 반해 최근 2년간 구상권 발생액이 급증함에 따라 일시적으로 회수율의 급감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는 것을 감안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도개선으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부위원장님, 이것은 신경을 좀 많이 쓰셔야 될 문제 같은데요, 구상권 회수율이 이렇게 낮아지는 것은.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분모가 커졌다 치더라도 좀 더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겠어요, 저희가 지금 여기 제도개선으로 주더라도.
김소영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소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도개선으로 시정요구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시지요.
최병권수석전문위원최병권
 45페이지, 두 번째 항목입니다.
 첫 번째 지적사항을 보시면 주택금융신용보증계정에서 운용하고 있는 전세자금보증의 보증사고가 급증함에 따라 대위변제가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시정요구안 첫 번째를 보시면,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전세자금보증과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의 보증사고를 줄여 나갈 수 있도록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기금의 건전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위변제 지출을 적정 수준으로 관리할 것이라는 시정요구가 주의·제도개선 유형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김소영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소영
 기금 건전성을 유지하는 한도 내에서 대위변제 지출을 적절히 관리해야 한다는 점에 동의합니다.
 다만 보증기관으로서 책임 이행 및 신뢰성 담보를 위해 주택금융공사의 대위변제 지출을 제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측면이 있음을 감안해 주셨으면 합니다. 대위변제 증가가 기금 건전성을 훼손하지 않도록 사고율이 높은 보증상품의 심사기준 및 심사절차를 강화하고 있으며 회수율 제고를 위해 신규 회수자원 발굴 노력 및 제도개선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가능하면 제도개선으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제도개선에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둘 다 제도개선으로 동의하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최병권수석전문위원최병권
 46페이지,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항목입니다.
 여유자금……
 이것 다 동의네요.
최병권수석전문위원최병권
 47페이지입니다.
 47페이지.
최병권수석전문위원최병권
 임차보증금 환입금 등 수입내역 적시 반영 필요입니다.
 지적사항에 보시면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은 과거 발생한 예금보험공사의 임차보증금 등 감액분 35억 2000만 원과 그 이자분을 합쳐서 23년에 수납하였는데, 표 밑에 보시면, 공사의 임차보증금이 감액된 경우 당연히 상환기금으로 환입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사가 예금보험기금으로 잘못 환입함에 따라 이 수입내역이 상환기금에 적시 반영되지 못하였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시정요구사항으로는 예금보험공사는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과 예금보험기금 간의 회계 처리를 명확하게 하고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의 수입 내역을 적시에 반영할 것이라는 시정요구안이 제도개선과 주의로 들어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김소영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소영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은 향후 임차보증금 환입금 등 특이사항 발생 시 적시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면 제도개선으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제도개선 동의하겠습니다.
 제도개선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제도개선으로 시정요구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시지요.
최병권수석전문위원최병권
 48페이지입니다.
 사업 내용 하단부에 보시면, 지금 예금보험공사가 보험기금과 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을 운영하고 있는데 23년도 상환기금 전담 인력이 27명이고 예금보험공사 총인원이 839명이기 때문에 상환기금의 운영경비 분담비율이 3%입니다.
 지적사항에 보시면 상환기금의 분담비율이 3%이므로 임차보증금에 대한 분담비율 역시 3%가 됨에도 불구하고 현재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이 공사 임차보증금의 84.4%를 부담하고 있다는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예금보험공사는 상환기금 청산 전에 공사 임차보증금 분담비율을 적정하게 조정할 것이라는 시정요구안이 제도개선과 주의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김소영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소영
 상환기금, 예보기금 간 운영경비 분담비율이 반영될 수 있도록 청산 전에 임차보증금 정산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가능하면 제도개선으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도개선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제도개선으로 시정요구하겠습니다.
최병권수석전문위원최병권
 마지막으로 49페이지에 부대의견이 있습니다.
 이것도 동의하는 걸로 돼 있네요.
최병권수석전문위원최병권
 그러면 이상으로 금융위원회 소관 결산에 대해서는 소위 심사가……
 여기 지금 너무 덥지 않으세요?
 (「더워요, 많이 덥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좁다 보니까, 잠깐 이거 숫자를 세는 게 있어서 정회 한 5분 하고 옆으로 옮겨서 진행하도록 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잠깐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37분 회의중지)


(15시4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융위원회 소관 결산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 금융위원회 소관 결산에 대한 시정요구사항은 주의 25건, 제도개선 47건으로 총 72건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중 금융위원회 소관의 결산은 지금까지 논의된 시정요구사항과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융위원회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소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국가보훈부 소관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좌석 정비를 위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자리에서 잠시만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이희완국가보훈부차관이희완
 예, 준비됐습니다.
 그러면 국가보훈부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를 위해 국가보훈부 이희완 차관님과 관계 공무원님들께서 출석하셨습니다.
 그러면 최기도 전문위원님께서 안건에 대해서 소위 심사자료를 중심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도전문위원최기도
 전문위원입니다.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심사자료 국가보훈부 소관 결산 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1쪽입니다, 1번 항목입니다.
 기타경상이전수입은 국가유공자 보훈급여금 등을 계상하는 수입항목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행정착오로 인한 보훈급여금 과오급이 연례적으로 발생하고 과오급금 환수액 수납부진에 따른 세수결손을 유발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시정요구 내용으로는 보훈급여금 과오급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유관기관 협력 강화, 범죄경력 조회 빈도 확대 등 책임 부여 방안 등을 마련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시정과 주의, 두 가지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에 대해서 정부 측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완국가보훈부차관이희완
 과오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 교육을 일단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착오 발생에 대한 페널티 부과도 하고 신상 변동 사항을 적기에 확인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서 향후 과오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시정요구사항을 주의로 조정하기를 건의드립니다.
 주의요?
이희완국가보훈부차관이희완
 예, 그렇습니다.
 주의로 하시겠다고 하셨고.
 위원님들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지요」 하는 위원 있음)
 주의로 하시는 데 동의하십니까?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이 부분에 있어서는 한 번이 아니고 여러 번 계속 반복되고 관행적으로 한다는 측면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예산 자체의 이·전용하는 금액도 상당히 큰 금액으로 되어 있어서 그냥 이렇게 주의 정도가 아니라 시정을 하거나 아니면……
 (「이건 다른 겁니다」 하는 이 있음)
 아, 주의에 동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로 동의하십니까?
 예.
 그러면 주의로 시정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사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도전문위원최기도
 2쪽입니다.
 2번 항목입니다.
 보상금 사업은 독립유공자 및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의 생활안정을 위해서 지급하는 것입니다. 이 사업과 관련해서는 보상금 집행 잔액에서 다른 사업의 재원으로 활용하는 이·전용 규모가 매년 증가하고 있고, 특히 2023년 이·전용 규모는 642억 4700만 원으로 최근 5년간 가장 높은 수준이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시정요구 내용으로는 보상금 지급인원 감소 추세에 대한 원인 분석 등을 바탕으로 추계 정확성을 제고하고 보상금 잔액을 활용한 이·전용이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시정 또는 주의 그리고 감사원 감사 요구 등 세 가지 시정요구 내용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에 대해서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이희완국가보훈부차관이희완
 본 사안은 일단 추계 인원 정확도를 높이는 게 가장 중요한 사항인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 올해 저희가 빅데이터 활용 분석모델 개발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완료되면 추계가 어느 정도 정확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한 노력들을, 저희가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요구사항을 제도개선으로 조정을 건의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차관님, 추계는 그렇게 제도개선이 될 수 있다고 보는데 보상금 잔액을 전용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을 주시겠어요?
이희완국가보훈부차관이희완
 이 부분도 저희가……
 차관님 저기하지 않으면 옆에 배석하신 담당 국장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이희완국가보훈부차관이희완
 보상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황의균국가보훈부보상정책국장황의균
 보상정책국장 황의균입니다.
 추계 정확치와 별개로 지금 이·전용액이 2021년 이후로 계속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역을 보시면 2023년도 같은 경우는 642억이 이·전용이 됐는데요.
 세부내역은 대표적으로 6·25 자녀수당이라 그래서 6·25 전몰자의 유자녀에게 수당을 50만 원에서 160만 원 정도 지급을 하고 있는데요. 아까 법안소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연장자·장손·수급권자 1명한테만 지급하던 것이 헌법불합치 판결이 나서 모든 자녀에게 균분해서 지급하도록 판결이 났습니다. 그래서 22년도에 법안을 개정해 주셔서 2023년부터 균분을 시작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지급을 받지 못했던 유자녀들까지도 지급을 하는 바람에, 2022년도 12월에 법안이 개정되다 보니까 저희가 미처 23년도 예산에 반영을 못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340억 정도가 미반영이 돼서 저희가, 그 640억 중의 340억 정도가 6·25 자녀수당으로 전용 조치가 됐고요.
 나머지 금액은 일부 의료비에서, 코로나 사태가 거의 끝나면서 보훈병원과 위탁병원의 내방 인원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서 의료비가 거기에 따라 충분히 반영이 못 돼서 거기에 대해서 250억 정도를 이용해서 충당을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의 공공요금 부족분 충당 부분은 어느 정도 규모가 돼요?
황의균국가보훈부보상정책국장황의균
 공공요금 부족분에 대해서는 우편요금인데요 1억 원 충당이 됐습니다.
 지금 시정요구안 중에 감사원 요구까지 있는데 이것은 제가 볼 때 조금 단계가 높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이게 계속해서 연례적으로 있어 왔던 거란 말이지요, 일시적인 게 아니고. 지금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한 5년간 계속 있어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건 정부 당국에서 되게 안일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앞으로는, 이런 지적을 받으시면 한 번 정도는 다음에 개선이 돼서 좀 발전된 모습을 보여 주셔야지 똑같은 게 계속해서 반복되면 그다음엔 변명밖에 되지 않거든요.
황의균국가보훈부보상정책국장황의균
 위원님, 가능하면 제가 잠깐 추가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황의균국가보훈부보상정책국장황의균
 거기 지적사항의 표를 보시면 2019년, 20년까지는 추계치가 거의 정확했습니다. 정확했는데, 21년도부터 추계치에 오류가 나기 시작했는데요. 이 사항은 2020년 이전에는 편성 담당자의 경험치나 이런 것에 의해서, 말하자면 별도의 과학적인 기준을 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 변동치를 보고 편성 담당자가 인원을 넣고 빼고 하면서 편성을 했습니다. 어쨌든 정확도는 있었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공식적인 기준치가 없다 보니까 21년도 예산부터는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해서는 5년 치의 인원 변동 추계를 반영하고 상이군경을 포함한 국가유공자에 대해서는 3년 치의 추계를 적용하는 등 객관적인 기준치를 가지고 추계 기준을 변경시켰습니다. 그런데 죄송스럽습니다만 그 변경했던 방식이 좀 오류가 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3년에 걸쳐서 이런 문제가 생겼고요.
 그래서 조금 전에 차관이 답변드린 것처럼 별도의 모델을 개발해서 추계치에 대해서 변동을 시켜서 반영을 하도록, 좀 더 정교하게 추계를 할 수 있도록 시정 조치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2022년도 결산 심사에서도 계속 이 문제가 지적이 됐었잖아요. 그런데 시정이 안 되고 있었던 거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황의균국가보훈부보상정책국장황의균
 예.
 다른 위원님들, 의견 정리를 해야 되니까요.
 일단 이 문제는 한 번 지적이 됐는데도 또 개선이 되지 않은 것도 있고 금액도 상당히 큰 것 같아요. 또 예산을 다른 곳에 이·전용하게 되면 이건 위법성의 문제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제도개선으로 하기는 좀 어려운 문제인 것 같고 저는 시정으로 하거나 주의로 하더라도 적어도 감사원 감사 요구하는 것들은 부대의견으로 달아 가지고 그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시정 정도 주면 될 것 같고 감사원 감사 요구까지는 조금 과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공무원들이 업무상 고의적인 위법행위를 했으면 당연히 감사원에 감사 의뢰를 해야 되지만 제가 볼 때는 태도가 조금 안일했던 것 같아요.
 다만 차관님께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 쓰셔 갖고 관계 공무원들한테 좀 각성을 시켜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희완국가보훈부차관이희완
 예, 각별히 신경 쓰겠습니다.
 저는 시정 의견으로 냈으면 좋겠다……
 시정 의견에 동의합니다.
 그러면 시정요구안과 관련해서는 여러 의견이 있었지만 시정으로 하려고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김용만 위원님.
 차관님, 그리고 아까 부서 의견을 주실 때 분명히 여기에 이·전용 문제에 대해서도 있었는데 추계 정확성에 대해서만 답변을 주셨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지적한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완성도 높게 해결책들을 얘기해 주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분명히 이·전용에 대한 부분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계만 말씀을 주시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 참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희완국가보훈부차관이희완
 잘 알겠습니다.
 명심하고 꼭 개선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와 관련해서는 시정으로 시정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최기도전문위원최기도
 3쪽과 4쪽은 국가보훈부에서 동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5번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5쪽입니다.
 보상금지급관리는 보훈급여금 등의 과오급금 회수 등을 위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서는 보훈 대상자가 품위손상행위에 해당하는 범죄사실로 유죄가 확정된 경우 지나치게 과도한 제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고 그리고 공무집행방해죄로 유죄가 확정된 경우와 같이 명백히 품위손상행위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보상정지를 위한 보훈심사위원회 심의 요청이 누락된 경우가 발생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국가보훈부는 품위손상행위에 대한 보상정지 제도의 운영이 개선될 수 있도록 보상정지에 대한 업무처리 기준 등을 마련할 것이라는 시정요구가 있었습니다. 제도개선과 주의, 두 가지가 요구되었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이희완국가보훈부차관이희완
 품위손상행위에 대한 보상정지 업무처리 기준을 구체화해서 저희가 운영을 하도록 노력을 할 겁니다. 그래서 품위손상행위에 대해서 실현 기간만큼 보훈급여금이 정지되었음을 감안해서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추가 보상정지 기간을 결정하고 품위손상행위 해석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가 제도개선과 주의를 건의드리는 바입니다.
 제도개선과……
이희완국가보훈부차관이희완
 이것은 제도개선을 건의드립니다.
 두 가지잖아요. 지금 두 가지인데 첫 번째도 두 번째도 다 제도개선?
이희완국가보훈부차관이희완
 예, 두 가지 다 제도개선으로 건의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면 제도개선으로 시정요구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최기도전문위원최기도
 다음 6쪽, 6번 항목입니다.
 보훈심사위원회운영 중 심사지원 전문인력 용역은 보훈심사지원 전문인력 증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심사지원 전문인력 용역은 회계연도 개시 전 직제 증원에 따라 전문경력관 다군이 10명 증원됨에 따라 전액 불용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국가보훈부는 관계부처 간 협의 등 사업 관련 절차 진행을 국회에 적시 설명·보고함으로써 예산 심사 과정에서 이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라는 시정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래 항목은 민병덕 위원이 요구하신 시정요구사항인데 이에 대해서는 정부가 동의하였습니다.
 정부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이희완국가보훈부차관이희완
 정부에서 향후에는 정부안 편성 전이나 국회 예산안 확정 전에 사업목적 달성 여부 및 예산편성 필요성 등을 재확인하고 관계기관과 신속히 협의해서 불용이 확실시되는 예산편성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에 따라서 제도개선을 건의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것 제도개선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도개선 하겠습니다.
 다음 사항 보고해 주십시오.
최기도전문위원최기도
 7쪽, 7번 항목입니다.
 등록관리 사업은 국가보훈등록증 발급 등을 위한 사업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등록관리 내역사업인 증서관리 중 IC국가보훈등록증 교체발급 사업의 계획 대비 발급률이 36%로 매우 저조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국가보훈부는 예정된 계획에 맞추어 사업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사업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시정요구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것 관련해서 제도개선과 주의가 요구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이희완국가보훈부차관이희완
 보훈부에서는 관할 보훈 관서별로 미발급자를 확인한 후에 발급 안내계획을 수립하고 미교체자에 대해서는 개인별로 안내를 통해서 신분증을 교체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관리하겠습니다. 제도개선으로 조정해 주시기를 건의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제도개선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제도개선으로 시정요구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최기도전문위원최기도
 8쪽입니다.
 보훈단체운영 및 선양활동 등 사업은 보훈단체에 대한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2023년 5월 국가보훈부 간부가 단체장과의 비공개 면담을 통해 관제 데모를 지시했다는 의혹이 보도된 바가 있고 또 국가보훈부가 광복회 외 독립 분야의 공법단체를 추가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이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국가보훈부가 보훈단체 관리감독권과 예산 배분권을 가지고 정치적 중립 등 법령에 위반된 행위를 강요한다는 의혹을 확인하고 월권을 막을 대책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감사원 감사를 요구하였습니다. 민병덕 위원이 요구하셨습니다.
 정부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이희완국가보훈부차관이희완
 두 가지의 지적사항입니다.
 첫 번째인 관제 데모를 지시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당시 즉시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해서 해당 언론사 홈페이지에 반론보도문을 게시하여 조정을 결정받았습니다. 23년 11월 10일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공법단체 추가 지정은 여러 보훈단체에서 요구가 지속적으로 있어서 계속 논의하고 살펴보던 사안으로 법률 개정 사안인 만큼 국민 공감대 등 여러 의견을 들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서 시정요구사항을 주의로 조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차관님 말씀대로 관제 데모 의혹에 대해서는 언론중재위를 통해서 조정을 받아서 그건 벗어났다는 거지요?
이희완국가보훈부차관이희완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료를 한번, 그런 것을 저희들한테 미리 주셨으면 저희가 참고하기 좋잖아요. 지금 차관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저희가 관련 자료를 못 보니까 그게 사실인지 여부를 지금 이 자리에서 확정하기는 좀 어렵지 않습니까? 제가 확인하니까 아마 맞는 것 같은데 그래도 그런 자료를 미리 배포를 해 주셨으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것은 그게 해당되면 감사원 감사 요구는 굉장히 무리한 것 같고요. 주의 정도로 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게 어떤가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언중위에 제소해서 결과가 나왔다고 하니까 그건 자료 확인하면 될 것 같은데요.
 공법단체 추가 지정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검토 중이라고 하셨는데 맞아요?
이희완국가보훈부차관이희완
 예, 이것은 오래 전부터 여러 단체에서 계속 공법단체를 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저희가 검토를 해 왔었습니다.
 그러면 가능성도 여전히 있다는 거네요, 추가로 하는 것에 대해서?
이희완국가보훈부차관이희완
 예, 가능성 있는 부분도 있고, 저희가 검토를 해서 있는 부분은 시행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또 법률은……
 차관님, 지금 위원님이 질문하시는 그 공법단체 지정 문제는 입법사항입니다.
이희완국가보훈부차관이희완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그런 부분은 먼저 말씀을 드리고 답변을 해 주셔야지 그걸 지금 가능성 있다 없다, 국회에서 입법을 하는데 정부 부처에서 가능성 있다 없다를 어떻게 말씀하세요?
이희완국가보훈부차관이희완
 주의하겠습니다.
 제가 묻는 것은 정부 입법으로 발의를 하겠다라는 그런 것을 검토하겠다는 얘기인가요? 뭐를 검토하겠다는 건지 모르겠어요.
박진수국가보훈부보훈단체협력관박진수
 단체협력관 박진수입니다.
 저희가 최근래에 들어서 추가적으로 공법단체 지정되는 과정에서 정부 입법으로 발의된 사례는 거의 없고요. 예전에는 정부 발의로 했었던 사례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의원 발의 형태로 제기가 된 거고 거기에 대해서 정부 측 의견이 어떤지 이런 측면에서 검토를 한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관변단체를 추가로 지정해야 된다는 요청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박진수국가보훈부보훈단체협력관박진수
 맞습니다.
 그걸 지금 정부에서는 정부 입법으로 발의할 계획을 현재 갖고 있지 않다는 거고?
박진수국가보훈부보훈단체협력관박진수
 그렇습니다.
 만약에 의원 입법 발의가 됐을 때 거기에 검토의견은 어떻게 낼 건지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박진수국가보훈부보훈단체협력관박진수
 그렇습니다.
 일단은 이걸 그냥 주의로만 하게 되면 ‘감사원 감사를 요구함’이라는 시정요구안이 그대로 문구로 남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러면 삭제를 하자는 그런 취지인가요?
 왜냐하면 그 전제조건이, 관제 데모를 지시했다 하면 당연히 감사원 요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들어오기 전에 확인을 해 보니까 언론중재위 제소를 거쳐서 이게 명확하게 허위보도인 게 나왔으니까, 그 부분은 전제조건이 날아가니까 그러면 감사원 요구는 과하다. 그래서 이것은 삭제하고 그냥 대신에 이런 의혹 자체가 제기되는 데 대해서는 정부 부처도 한번은 생각을 짚어서 보셔야 될 겁니다.
이희완국가보훈부차관이희완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는 주의 정도 주시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의견을 드렸던 겁니다.
 그러니까 광복회 외 독립 분야의 공법단체를 추가로 지정하는 문제는 입법사항이니까 여기서 지적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어쨌든 여기서의 지적사항은 예산 배분권을 가지고 단체들을 쉽게 컨트롤한다, 그런 의혹이 계속 발생을 한다. 그래서 이런 걸 막을 수 있는, 어떤 시비가 생기는 것들, 어떻게 보면 예산 배분권을 가지고 보훈부가 단체들을 길들이기를 한다 이런 것들을 막을 대책 이런 것들이 수립돼야 된다라는 취지거든요.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대책들은 어떤 것들을 생각하실 수 있어요, 예산 배분권을 투명하게 운영한다라는 것을?
박진수국가보훈부보훈단체협력관박진수
 위원님, 보훈단체운영 및 선양활동 예산이 총 350억 정도 되는데 대부분이 경상경비 쪽으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인건비 그다음에 단체사무에 대해서 사무 지원을 하는 비용 그게 한 260억 정해져 있고요, 단체별 배분이. 오랫동안 픽스된 금액으로 거의 물가상승률도 반영을 못 할 정도로 이렇게 정해져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임의적으로 조정을 해서 사업을 더 주거나 이런 게 거의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세부내역 사업이 단체별로 정해져 있어서 이 예산을 지금 몇 년째 올리지도 못하고 계속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적으로 조정하고 이럴 부분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서의 인력이나 이런 것에 대한 경비, 일상경비들을 정하는 것 자체가 그 단체 규모를 정하는 게 돼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단체는 많이 배정을 하게 되면 그 규모가 커질 거고 어떤 단체는 적게 하게 되면 규모가 작아지고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데, 자꾸 그런 것에 대한 시비가 생기니까 시비가 생기지 않도록 투명하게 배분하고 시비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그런 게 좀 필요할 수 있잖아요. 어떤 정기적인 심의위원회 같은 걸 둬 가지고 점검을 한다라든가 그런 시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조치를 하라는 거고, 이게 적은 예산이 아니니까. 그거잖아요. 그렇지요?
박진수국가보훈부보훈단체협력관박진수
 예,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제도개선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저희가 조금 더 보완할 수 있도록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혹을 확인하고 월권을 막을 대책이 필요함’까지 하고 ‘감사원’ 이거는 지우고, 그다음에 주의로 하는 걸로요.
이희완국가보훈부차관이희완
 예.
 여기에 제가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제가 어제 광복회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것을 가지고 보훈부에서 감사하겠다 이런 질의를 하는 과정에서 제가 정확히 단체 기억은 안 나는데…… 법률에 의해서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지요. 있는데, 거기 어디지요? 상이군경회인가 재향군인회에서 사드 괴담, 후쿠시마 이런 것 관련해 가지고 신문 광고를 낸 게 있어요. 맞지요? 제가 지금 자료가 없어서, 팩트로는 제가 어제 만든 자료에 있었거든요.
 그게 거기에 배분된 예산 갖고 쓰는 것 아니에요?
박진수국가보훈부보훈단체협력관박진수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단체의 활동비나 단체사업비는 저희가 단체별로 정해져 있는 금액이 내려가는 거고 그것 외에 단체가 기업 후원을 받든가 아니면 민간 후원을 받든가 이런 부분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단체 자율적인 부분에서 저희가 통제를 할 수 없는 부분이고 회계상으로도 그 부분은 관여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그 예산에 대해서는 어떤 걸로, 정부 지원금이나 예산으로 하지 않고 민간에서 후원받은 걸로 한 것은 다 확인이 된 건가요?
박진수국가보훈부보훈단체협력관박진수
 저희가 정부보조금 내리는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정산을 매달 하고 있고요.
 그런 걸로 사용된 적은 없다?
박진수국가보훈부보훈단체협력관박진수
 없습니다.
 그것도 좀 확인해 주셔서 보고해 줄 수 있어요?
박진수국가보훈부보훈단체협력관박진수
 예, 저희가 정산내역을, 매달 하니까 그 부분은 따로 의원실 찾아뵙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어제 말했던 광복회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지적들을 하면서 똑같은 법률을 적용받는 다른 보훈단체라든지 그런 곳에서는 그렇게 광고를 했다라는 것이 있어서 혹시 그것이 예산에도 그렇게 돼 있는 거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건 아니다 이거지요?
박진수국가보훈부보훈단체협력관박진수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충분히 논의하셨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최기도전문위원최기도
 위원장님, 잠깐 문구 확인 좀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부분은 그대로 두고 ‘월권을 막을 대책이 필요함’으로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시고 시정요구는 주의 정도로.
최기도전문위원최기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최기도전문위원최기도
 9쪽입니다.
 지방보훈회관 건립 사업은 지자체의 지방보훈회관 건립 재원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지방보훈회관 건립 사업이 연례적으로 실집행이 부진하고 예산 이월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 내용은 보조사업의 실집행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이월 규모가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입니다.
 시정요구 항목은 주의 또는 시정입니다.
 정부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이희완국가보훈부차관이희완
 저희가 예산집행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금년 4월에 지방보훈회관 건립 지원 지침을 개정 완료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가 현재는 정상적으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에 따라서 시정요구를 주의로 조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의로?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주의로 시정요구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최기도전문위원최기도
 10쪽은 국가보훈부가 동의해 가지고요 11쪽 보시겠습니다.
 보훈병원 진료, 위탁병원 진료, 제대군인 의료지원 등은 국가보훈대상자 등에 대해서 진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국가보훈대상자 병원 진료비 보전금 규모 산정이 부정확해서 매년 과다한 이·전용이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 내용입니다.
 국가보훈부는 진료 인원과 진료 단가에 대한 추계 정확성을 제고하는 한편 적정 규모의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재정 당국과 협의를 강화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시정 그리고 주의, 감사원 감사 요구, 제도개선이 요구되었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이희완국가보훈부차관이희완
 우선 이 또한 추계 정확성 제고가 필요한 것 같아서 거기에 따라서 연구용역을 일차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신뢰성 있는 추계 결과를 토대로 해서 재정 당국과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런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가지고 직접 저희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시정유형을 시정, 주의 및 감사원 감사 요구에서 제도개선으로 조정을 건의드리는 바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은 앞에 있는 2번하고 좀 비슷한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유독 이렇게 보훈부 쪽에서 수당하고 진료비는 전혀 성격이 다른 건데 거기 사이에 있어서도 이·전용 규모도 상당한 금액이고 그런 부분을 이렇게 예산 운영을 해 가지고는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제도개선으로 끝날 사안은 아닌 것 같고 저는 시정 이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앞에 2번하고 비슷한 수준의 것들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지만 다음에 확실하게 고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2번은 예산 전용 문제까지 발생이 됐고……
 이·전용 문제가 있어요, 이 사안도.
 위원님, 이 부분은 그냥 주의 정도 주면 앞으로 본인들이 제도개선도 마련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낮춰 줘도 저는 크게 무리는 아니라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제가 아까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보훈부 전체가 처에서 부로 승격되면서 덩치는 커졌는데 체력이, 체격은 커졌는데 체력이 못 따라가는 것 같아요, 비유가 적절한지 모르겠는데. 소프트웨어를 강화시키는 데 구성원들이 각별히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 이런 문제 지적되면 내년에는 결산받을 때 이런 문제가 지적이 안 되도록 정말 각별히 앞에 계신 분들이 정말 노력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희완국가보훈부차관이희완
 예, 잘 알겠습니다.
 한 단계 낮춰서 주의로 주시지요.
 제가 어제 전체위 때 질의를 하려다가 시간이 없어서 못 했는데 지금 보훈병원도 전공의들이 다 이탈해서 힘든 걸로 아는데 어떻게 진료 잘 되고 있습니까?
한상균국가보훈부보훈의료심의관한상균
 지금 전공의들이 90% 정도 이탈해 가지고 전문의들이 당직을 하시고 PA 간호사들이 추가 배치돼 가지고 비상진료를 하고 있는데 외래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집단행동 정원에 비슷한데 입원 같은 경우는 1월 달 대비 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고 병상 가동률도 좀 많이 떨어진 상황입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 이런 건 마련했습니까?
한상균국가보훈부보훈의료심의관한상균
 지금 지속적으로 매일매일 진료 상황을 점검하고 있고 위탁병원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위탁병원이 한 700개 있으니까 거기에 환자를 전원을 많이 시키려고 하는 입장이고, 저희가 보훈병원에서 최대한 수용할 수 있는 대로 수용하고 불가피한 경우는 이송도 하려고 하고 있고 환자들이 특히 국가보훈 대상자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차관님, 서울보훈병원장 아직도 공석이지요?
이희완국가보훈부차관이희완
 예, 현재 그렇습니다.
 병원장이 공석이니까 그 병원이 제대로 돌아가겠습니까?
이희완국가보훈부차관이희완
 지금 채용 과정에 있고 아마 조만간에 임명이 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석된 지가 꽤 되지요?
이희완국가보훈부차관이희완
 예.
 6개월 정도 넘은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어느 단체든 기관이든 기관장이 없으면, 대행체제로 가면 그게 계속 문제가 생기게 돼 있습니다.
이희완국가보훈부차관이희완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건 관련해서 주의로 시정요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시지요.
최기도전문위원최기도
 12·13쪽은 국가보훈부가 동의를 해서 14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4쪽입니다.
 대구보훈병원 재활센터 확충 사업은 대구 지역 보훈병원에 전문재활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공사 지연으로 인한 사업계획 변경과 과다한 규모의 보조금 이월이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시정요구 내용입니다.
 국가보훈부는 공정 과정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집행 가능한 규모의 보조금을 편성할 것이라는 시정요구 내용이 있었고, 시정요구 수준으로는 제도개선과 시정, 주의가 요구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이희완국가보훈부차관이희완
 현재 대구보훈병원은 7월 말 기준으로 공정률은 93.2%, 목표 대비 98.2% 달성 중이고 공사 추진에 애로사항이 없어서 정상 완공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구보훈병원 재활센터가 24년 연내에 완공되어서 차질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공정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에 따라서 시정 유형을 주의로 조정을 건의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주의 동의합니다.
 주의로 하겠습니다.
최기도전문위원최기도
 15쪽입니다.
 중앙보훈병원 치과병원 증축 사업은 기존 중앙보훈병원 치과병원을 철거하고 재건축하는 사업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사업 정산 절차가 완료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국가보훈부는 매년 보조금을 교부하고 실적보고서 미제출과 관련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시정요구 내용입니다.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은 기한 내 정산을 마치고 국가보훈부는 보조금 관련 법령에 따라 보조금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시정요구 수준은 제도개선과 주의가 요구되었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이희완국가보훈부차관이희완
 사업 완료 또는 회계연도 종료 후에 2개월 이내에 실적·정산보고서를 제출하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조사업자의 정당한 사유 없이 보고서 제출 지연 시에는 보조금 감액 검토 등 후속 조치를 철저히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에 따라서 시정 유형을 제도개선으로 조정을 건의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제도개선으로 합시다.
 제도개선 동의합니다.
 제도개선으로 시정요구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최기도전문위원최기도
 16번은 역시 동의한 사항이라서 17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독립기념관 운영 및 활성화 사업은 독립기념관 전시·연구 및 교육·문화사업 등 관람환경 개선을 위한 활성화 지원 사업입니다.
 동 사업 중 독립기념관 콘텐츠 구축 내역사업은 2020년부터 네 차례 계약 모두 매년 입찰업체 부족으로 유찰된 후 재입찰 공고 없이 입찰 참여 기업과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되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지적사항은 독립기념관이 독립운동가 발굴 및 연구 사업보다 행사·홍보 사업에 치중하는 경향이 발견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 내용입니다.
 첫 번째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국가보훈부는 향후 수의계약이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이라는 내용이 있었고 이에 대해서는 제도개선·시정·주의가 요구되었습니다.
 두 번째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독립기념관 자체 수입 및 지출에 대한 자료를 보다 상세히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시정요구 수준은 주의가 요구되었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이희완국가보훈부차관이희완
 사실은 저희가 수의계약 체결로 진행됐지만 그것이 법령을 위반한 사항은 아닙니다. 그리고 금년 24년도에는 5개의 업체가, 다수의 업체가 참가해서 지금 경쟁입찰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앞으로도 독립기념관이 개선방안을 마련해서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주무부처로서 각별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에 따라서 시정요구사항을 제도개선으로 조정을 건의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차관님, 이번에 5개 업체가 응찰을 해서 입찰을 했는데 그러면 그전에 4년간 이렇게 단독 입찰돼서 유찰돼 갖고 수의계약한 그 이유에 대해서는 한번 들어 보셨어요, 취임하시고 난 다음에?
 아니면 누구 담당 국장이 있으면 답변 부탁드릴게요.
이승우국가보훈부보훈문화정책관이승우
 보훈문화정책관 이승우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기존에 4년 동안은 조달 입찰을 통해서 경쟁을 하려고 시도는 한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했습니다. 다만 그 당시에는 업체가 1개밖에 응모를 안 해 가지고 불가피하게 제한경쟁으로, 수의계약으로 한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그러면 2020년부터 2023년까지의 입찰업체 자격 조건하고 2024년도의 입찰 자격 조건에 변동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똑같습니까?
이승우국가보훈부보훈문화정책관이승우
 특별한 변동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자료 한번 나중에 저희 방에 좀 갖다 주세요.
이승우국가보훈부보훈문화정책관이승우
 예, 알겠습니다.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의견 없으신 건가요?
 아까 제도개선 말씀하셨나요?
이희완국가보훈부차관이희완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도개선으로 시정요구하겠습니다.
최기도전문위원최기도
 위원장님, 두 번째 지적사항도 있는데요. 두 번째 지적사항의 주의도 역시 제도개선으로……
 예, 두 번째도 제도개선.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최기도전문위원최기도
 18쪽입니다.
 보훈선양 교재 및 프로그램은 청소년·일반국민 대상 교육용 영상 등을 제작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서는 일반용역비를 재원으로 6건의 수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2건은 추정가격 2000만 원을 초과해서 수의계약 체결의 법적 근거가 문제 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일반용역비 낙찰차액 일부를 당초 계획에 반영되어 있지 않던 신규사업을 추진하는 데 활용하였다는 지적도 같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지적사항입니다.
 보훈처가 보훈부로 격상되면서 예산 급증 과정에서 토크콘서트 등 일회성 위탁사업에 10억 원이 넘게 사용되었는데 이는 6·25자녀수당 예산이 부족했던 현실을 고려했을 때 예산집행 우선순위 설정이 잘못되었다고 볼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시정요구 내용입니다.
 첫 번째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국가보훈부는 계약 체결 시 관계 법령을 보다 철저히 준수하고 낙찰차액을 활용하여 신규사업을 임의로 추진하는 행태를 지양할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시정요구 수준은 주의와 시정이 요구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국가보훈부는 일회성 홍보 사업에 지나친 예산이 투입되지 않도록 하고 국가보훈부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시정요구 수준은 주의가 요구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말씀해 주십시오.
이희완국가보훈부차관이희완
 각각 지적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수의계약은 일부 지방 보훈관서에서 교육대학과의 업무협약에 따른 사업의 특수성만을 고려해서 관련 법령을 확대 해석하여 허용금액을 초과한 수의계약을 실시했습니다. 향후로는 동일한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 교육을 강화하는 등 주의를 기울이겠습니다.
 그리고 낙찰차액 활용 관련해서는 저희가 내년에 낙찰차액을 활용해서 사업을 임의로 추진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것 또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홍보 예산은 저희가 장기적으로 내실 있는 보훈문화 조성사업을 위주로 예산을 효율화하고 질적 향상을 추진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시정요구사항을 모두 주의로 조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차관님, 지난번에 제가 장관님한테 여쭤본 게 있었는데요. 국립서울현충원 프로젝트에 관련해서 3000억 예산이 든다고 되어 있어서 제가 장관님께 이렇게 여쭤봤어요, ‘웰링턴 국립묘지를 가 보신 적 있느냐?’ 본인이 안 가 보셨다고 그러대요. 그런데 보고서 딱 보니까 ‘서울현충원을 워싱턴의 웰링턴 국립묘지처럼 만들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가 보지도 않은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만드냐? 그래서 제가 그 자료를 갖고 질의를 하다가 시간이 없어서 그랬는데, 지금 똑같은 거예요. 껍데기만 화려하게 한다고. 차관님, 웰링턴 국립묘지 가 보시면요 굉장히 소박하게 되어 있습니다. 건물이 웅장하고 기념물이 있어서 그게 추모시설이 되고 추모가 더 잘되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이것도 그렇잖아요. 보훈처에서 보훈부로 승격됐다고 해서 홍보 예산에 이렇게 쓰고 실질적으로 6·25 유가족한테 가는 예산은 적게 가고, 저는 이게 보훈부 본연의 임무랑 전혀 다르다고 보거든요.
 제가 의견을 안 드렸기 때문에 이 이상 의견은 안 드리는데 이런 문제는 좀 고민을 많이 하세요. 보훈부가 왜 있어야 되는 것이고, 보훈처에서 부로 승격되면서 서열이 9위로 올라갔잖아요. 거기에 걸맞게 내실이 조금 됐으면 좋겠어요.
이희완국가보훈부차관이희완
 예,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법령을 어긴 거요, 이런 거는 명확하게 시정해야 되는 거지요. 그냥 주의 한번 주고 말아요?
 지금 정부 부처에 2000만 원 넘으면 수의계약 못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희완국가보훈부차관이희완
 예, 그렇습니다.
 차관님, 지금 이 계약한 것 현행 법령에 위배된 것은 맞습니까, 어떻습니까?
이희완국가보훈부차관이희완
 담당 국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승우국가보훈부보훈문화정책관이승우
 이것 사정을 말씀드리면……
 계약금액이 얼마입니까?
이승우국가보훈부보훈문화정책관이승우
 계약금액은 3000만 원입니다. 1000만 원을 초과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법령에 위배된 것은 맞지요?
이승우국가보훈부보훈문화정책관이승우
 예.
 그러면 위배된 이유가 뭡니까?
이승우국가보훈부보훈문화정책관이승우
 잠깐 보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5개 지방청 단위로 지역의 각 교육대학하고 교육대학의 어떤 전문성을 활용해서 체험형 교재나 교구를 만들기 위해서 MOU를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 지방청별로 MOU를 체결한 교육대학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이 지방청에서는 MOU를 체결했기 때문에 어떤 특수한 사업자라고 봐서 일단은 3000만 원을 집행한 것으로 확인했는데 나중에 확인 결과 그것은 법령 해석상 조금 과도하게 해석한 측면이 있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지방 보훈관서에 그런 부분을 교육을 했고 앞으로도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금 계속 강화해 나가려고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요. MOU가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이승우국가보훈부보훈문화정책관이승우
 예.
 그것을 근거로 해서 확대 해석해서 계약을 체결한 것은 명백히 잘못된 것은 맞지요?
이승우국가보훈부보훈문화정책관이승우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수의계약 내역을 보니까 보훈학습 영상콘텐츠 제작 ‘지식채널 e’ 그다음 보훈학습 영상콘텐츠 제작 ‘다섯 개의 방’, 7억 7000, 2억 5000 이런 것도 다 수의계약으로 진행이 됐네요?
이승우국가보훈부보훈문화정책관이승우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교육대학하고……
 그러니까 지금 말씀 주신 내용이 아니고 수의계약 내역을 쭉 보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기준에서는 당연히 수의계약으로 가면 안 되는 것인데도 상당히 큰 예산의 사업들이 수의계약으로 진행이 된 부분들이 있어 가지고 이것은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으면 좀……
이승우국가보훈부보훈문화정책관이승우
 그 부분은 방송콘텐츠 제작과 관련된 부분이어서 그런 것은 저희가 언론진흥재단에 위탁을 해서 거기서 진행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보훈학습자료, 지상파 방송 제작 이런 것들도 다 그런 취지에서 됐다는 건가요?
이승우국가보훈부보훈문화정책관이승우
 예, 그렇습니다.
 규정을 위반한 사항은 아닙니다.
 보훈콘텐츠 제작 및 운영, 교과 연계 실감형 보훈교재 개발사업 이것은 제한경쟁으로 갔고.
 웹콘텐츠 제작 이런 것도 있네요. 3·1절 계기 참여형 웹콘텐츠 제작 이것도 5200만 원짜리예요.
이승우국가보훈부보훈문화정책관이승우
 그것도 관련 규정을 어긋나서 한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필요하시면 제가 따로 한번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내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지금 저희 쪽에서도 의견을 취합을 하고 또 말씀을 드리려고 최대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의 수준으로 가기에는 어려울 것 같다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정 쪽으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아마 그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경쟁입찰로 가야 될 게 수의계약으로 가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이게 좀 반복적인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혹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으로 꼭 가야만 했던 어떤 좋은 이유가 있으면 말씀 주시고요, 그렇지 않으면 이것은 주의 수준으로 가기에는 좀 무리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남일국가보훈부기획조정실장이남일
 기조실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5개 지방청이 전부 다 교대하고 MOU를 체결했습니다. 그 이유는 교대생들이 교생실습이라든지 프로그램을 개발한 것을 현장에서 바로 실현할 수 있게끔 그런 차원으로 하다 보니까 해석을 하는 데 수의계약 쪽으로 좀 기울어졌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콘텐츠·교재·프로그램 제작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을 교대생들이 실제 학생들과 같이 활동할 수 있게끔, 그런 차원들이 감안됐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 해도, 여기서 그런 얘기 하면 안 되지만 나눠서 수의계약을 하는 한이 있어도 법령을 혹은 규정을 위배한 이런 부분들을 허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편의적으로 흔히 이야기하는 쪼개기 계약을 하는 한이 있어도. 이것은 뭐를 고치든가 해야지. 그러면 다음에도 이런 상황이 생기면 그냥 덮어 줘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이희완국가보훈부차관이희완
 그러면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시정요구사항은 시정으로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은 그냥 딱 시정해 버려야지 재발을 안 하지.
이희완국가보훈부차관이희완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을 놓친 사람이 나중에 좀 문제가 된다는 것을 알아야지 부주의 상태 속에서 이런 일이 안 생기지.
이희완국가보훈부차관이희완
 예, 명심하겠습니다.
 저희가 시정으로 수용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위원님들 의견이 시정으로 하시겠다는 거지요? 저도 사실은 이 자리에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의견을 내는 데 제약이 있고 한데요. 이 부분은 정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이런 것의 너무 확대 적용이고 업무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기관과 수의계약을 하는 것은 좀 문제가 되니까 향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명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희완국가보훈부차관이희완
 예, 위원장님 명심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정으로 시정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개입니다. 앞의 것은 시정이고 뒤에는 그냥 주의로 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시정하고 주의로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최기도전문위원최기도
 19쪽부터 21쪽까지는 국가보훈부가 동의한 사항입니다.
 22쪽입니다.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운영 사업 중 전주지중화사업은 임시정부기념관의 진출입로에 설치되어 있는 공중선을 지중화하려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전주지중화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 주관으로 그린뉴딜지중화사업을 총사업비 2조 원 규모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에 대해서 국가보훈부는 사업계획 수립 시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추진하는 그린뉴딜지중화사업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예산을 편성하고 이에 따라 예산 전액을 불용처리하였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시정요구 내용입니다.
 국가보훈부는 면밀한 사전 검토 및 철저한 사업계획 수립을 통해 불요불급한 예산이 편성되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시정요구 수준은 주의 및 제도개선이 요구되었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이희완국가보훈부차관이희완
 두 가지에 대해서 각각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공무직 근로자 관련해서는 향후에 임정기념관의 공무직 인력 운용 상황을 면밀히 점검해서 공무직 채용을 서두르는 등 공무직 근로자를 정비하여서 인건비 미집행액을 최소화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전주지중화사업은 당초 해당 구간이 그린뉴딜지중화사업으로 선정되지 않아서 기념관에서는 자체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산편성 이후에 그린뉴딜지중화사업으로 최종 선정되어서 불가피하게 저희가 불용을 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에 따라서 시정요구사항을 제도개선으로 건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제도개선으로.
 첫째 제도개선, 두 번째도 동의하셨으니까 다 제도개선으로 시정요구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최기도전문위원최기도
 23쪽입니다.
 독립운동관련사업 등 지원 내역사업인 국내독립기념행사지원사업은 민간단체에서 추진하는 국내 독립기념행사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국내 독립기념행사가 당초 계획대로 추진되지 않고 축소되거나 취소되는 등 집행실적이 부진하고 또 보조금 부정수급 의혹 등 민간경상보조사업에 대한 부실한 관리감독 문제가 드러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시정요구 내용입니다.
 국가보훈부는 독립기념행사의 집행실적을 제고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는 것과 민간경상보조사업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보조금 부정집행에 대한 시정조치를 강구할 것이라는 두 가지 시정요구 내용이 있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이희완국가보훈부차관이희완
 본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향후에 민간단체 보조금 부정수급 및 집행에 대해서는 동일한 사례가 반복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감독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정요구사항은 주의로 조정을 건의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건 동의하시고요.
 두 번째.
이희완국가보훈부차관이희완
 예, 첫 번째 건 제도개선이고 두 번째 시정을 저희가 주의로 건의드리는 바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정부 부처에서 주의 해 달라는데 주의 해 주지요.
 이런 건 너무 명확한 건데 이런 걸 그냥 주의 하면 되는 거예요?
오진영국가보훈부보훈문화정책실장오진영
 보훈정책실장 오진영입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아는 바가 있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건 저희가 보조금을 드린 건데 그 단체에서 예상했던 그 계획대로 집행을 하지 못할 특수한 사정,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회장님이 갑자기 돌아가셔 가지고 회장이 행사를 주관을 해야 되는데 도저히 못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해서 저희들한테 예산을 반납해 오시고, 어떤 정부가 핸들링할 수 있는 영역이 굉장히 많이 부족하다 이런 측면을 감안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 문제라든가 리베이트 문제 이런 것들이……
오진영국가보훈부보훈문화정책실장오진영
 그 부분도 저희들이 정산을 받도록 돼 있는데 사후에 그렇게 잘못 집행한 것을 알 수 있을 뿐이지 그것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일일이 제대로 집행했는지를 다 확인할 수 없어 가지고 이번에도 문제가 됐던, 한 기념사업회에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아니, 회계부정이나 리베이트가 의혹이면 주의 이렇게 얘기해도 되는데 이게 사실이면 이건 명확하게 시정을 해야지 이걸 어떻게 그냥 넘어갑니까? 의혹이면 저는 그냥 주의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이게 사실이면.
오진영국가보훈부보훈문화정책실장오진영
 전체적인 관리는 저희들이 잘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좀 말씀드리기 뭐합니다마는 어쨌든 그런 상황이 발생했다라고 하는 점을 다시 한번 감안을 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돌아가신 분의 얘기는 저희가 정상적으로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지금 회계부정과 리베이트 의혹의 문제잖아요.
이승우국가보훈부보훈문화정책관이승우
 위원님께 제가 잠깐만……
 그냥 의혹이면 주의하라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이게 사실이면 보훈부 입장에서도 이건 당연히 무슨 시정조치도 하고 자체 감사도 하고 뭐도 하고 이래 가지고 토해 낼 건 토해 내고 담당 문책할 건 문책하고 이래야지요.
이승우국가보훈부보훈문화정책관이승우
 담당 국장이 잠깐만 보완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특정 단체가 부정하게 사용한 것에 대해서 저희 보훈부 자체 감사 결과 발견이 됐고 시정조치를 위해서 저희가 경찰수사 의뢰를 해서 이게 시정조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그런 것은, 개별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추진하고 있고요.
 그러나 전반적인 보조금 지급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개별적으로 실태점검이나 이런 것을 강화를 해서 지금 외부 업체에다 용역을 줘서 이런 부정수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실태조사를 강화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제도개선을 제도적으로는 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글쎄요, 그것은 당연히 잘하신 것 같은데 이 사안이 드러났으면 이 드러난 사안 자체는 명확하게 시정을 하는 게 옳은 거지요.
오진영국가보훈부보훈문화정책실장오진영
 하여튼 그 말씀 맞고요. 그런데 이 내용은 저희들 국가보훈부의 직원이나 어떤 부 자체에 대해서 시정을 말씀하시는 건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문제를 일으켰던 단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할 도리를 다 했지 않았느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저는 이해하기를.
 그래서 보훈부는 특별한 잘못이 없기 때문에 주의 하면 되는 거다?
오진영국가보훈부보훈문화정책실장오진영
 저희들은 그런 판단을, 저희 입장을 좀 감안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렸습니다.
 국장님 말씀 맞아요. 그러니까 보조금이 지급되고 난 다음에 나중에 감독기관이 결산서류를 봐서 정산하고 그게 제대로 집행되는 걸 보는 게, 사후에 보는 게 맞지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 지적은 앞으로도 계속 이런 일이 발생되면 우리는 어쩔 수 없다 이런 얘기로 들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인력이 부족하거나 그래서 차후에 문제가 된다면 이걸 개선할 방안을 좀 고민해 달라는 거예요. 보조금이 지급되고 난 다음에…… 그렇지요, 매일 옆에 보훈부 직원이 따라 있겠어요? 못 있는 건 당연하지요. 그건 저도 알아요, 수사를 해 봤기 때문에. 그렇지만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이런 문제가 발생되면 우리는 나중에 조사해 갖고 문제 되면 수사 의뢰했으니까 이거 좀 감안해 달라, 그것은 되게 무책임한 발언입니다. 저희가 듣고 싶은 건 그런 거예요. 이렇게 중간에 관리감독을 하는데 예산이든 인원이든 부족한 게 있지만 우리가 그 방안을 강구해서 나중에 한번 말씀드리겠다 이렇게 하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문제를 계속 우리만 이해해 달라고 하면, 제가 이해한다고 넘어가겠습니까? 그런 건 아닌 거 같아요.
오진영국가보훈부보훈문화정책실장오진영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그런 뜻이 아니었는데 그렇게 이해를 하셨다면 제가 좀 부족했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들렸습니다, 저도.
 이승우 정책관님께서 말씀 주신 것은 제가 이해를 잘못했는지 한번 들어 봐 주십시오.
 지금 이인영 위원님께서 시정이 돼야 되는 게 맞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해당 사건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보훈부에서 시정을 했다?
이승우국가보훈부보훈문화정책관이승우
 시정 작업 중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사 의뢰를 해 가지고 지금 기소가 됐습니다.
 그러면 기소가 된 것은 별개의 문제로서 사건에 대한 해결이 계속 사법적으로 처리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보훈부가 갖고 있는 이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그 문제를 확인하고 나서 제도를 개선 중에 있다라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그 제도를 어떻게 더 강화해서 개선을 할 건지에 대한 내용을 제출을 하고 주의 정도 수준으로 하향 조정을 해 달라라는 요청을 해 주시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이인영 위원님께서도…… 제가 들어도 시정이 돼야 되는 부분인 거잖아요, 이게 문제가 확인된 거니까.
이승우국가보훈부보훈문화정책관이승우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정이 돼야 되는 건데 이미 시정조치를 하고 있다, 이런 방향으로 하고 있다 그래서 그 방향을 보고를 하고 주의로 하향 조정해 달라 이렇게 이해를 했는데 맞나요?
이승우국가보훈부보훈문화정책관이승우
 예, 그렇습니다.
 주의 하세요. 주의 하시는데……
 자료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을 할지에 대해서 보고를 좀 해 주세요.
이승우국가보훈부보훈문화정책관이승우
 예, 알겠습니다.
 사후적으로 그런 조치를 취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고, 사후적으로도 그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그게 이상하잖아요. 그건 너무나 당연한 거고 뭐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발생했는지를 확인해 가지고 그것을 이렇게 사전적으로 예방을 하는 그런 걸 해야지 그게 시정이 되는 거지.
오진영국가보훈부보훈문화정책실장오진영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보조금을 집행할 때 그 보조금을 받는 단체나 그런 개인에 대해서 정확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교육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전 부처의 단골 메뉴예요.
이희완국가보훈부차관이희완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이 의견을 주셔서 시정요구를 시정이 아니라 그 밑의 주의로 하는 것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최기도전문위원최기도
 24쪽입니다.
 독립유공자 후손확인위원회 운영 등 후손찾기 강화 내역사업에서는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은 이달의 독립운동가 선정 홍보 내역사업의 집행에 활용하기 위하여 세목 조정하여 사용하였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지적사항입니다.
 공적심사위원회 운영 내역사업 관련해서 광복회장을 당연직 위원에서 제외하고 공적심사위원회 의결 조건도 완화하였으며 법적 근거 없는 특별 분과위를 신설하는 등 친일이력인사 재평가를 위해서 잘못된 운영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지적사항과 관련해서는 국가보훈부는 향후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사업 예산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하여 증액된 다른 사업의 예산을 활용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할 것이라는 시정요구가 있었고 수준은 제도개선과 주의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적사항과 관련해서는 국가보훈부는 공적심사위원회에 광복회장을 당연직 심사위원으로 복원하는 등 법과 절차에 따라 공적심사위원회를 운영하고 관련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주의할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수준은 시정과 주의입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주십시오.
이희완국가보훈부차관이희완
 각 항목별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달의 독립운동가 관련해서는 향후에 저희가 독립운동가 관련해서 달력, 포스터에 대한 정확한 소요 파악을 통해서 예산을 편성 집행하여서 세목 조정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서훈 공적심사위원회와 관련해서는 광복회장님이 독립유공자 공적심사위원회 본심―2심입니다―당연직 위원이었으나 23년 7월에 본심 당연직 위원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다만 공적심사위원회의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서 광복회장님 대신에 광복회에서 추천한 인물을 본심 위원으로 위촉해서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중입니다. 또한 독립유공자서훈 공적심사위원회 운영규정상 위원 임기가 2년인 점을 감안해서 내년 위원 임기 만료 후에 검토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특별 분과위원회의 경우에는 예비심이 1심인데 예비심 각 분과위원회에서 심층논의가 필요하다고 요청한 사안 위주로 검토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심의 의결한 안건은 없었습니다. 이러한 사유로 시정요구사항 및 유형을 주의로 조정을 건의드리고.
 구분해서 말씀드리면 첫 번째 강준현 위원님 것은 제도개선 그대로 유지를 희망하고 두 번째 것은 주의를 제도개선으로 그다음 세 번째 것은 시정을 주의로 그다음 마지막 것은 주의를 제도개선으로 건의드리겠습니다.
 시정요구가 2개 아닌가요?
최기도전문위원최기도
 지적사항이 두 가지입니다.
 지금 지적사항이 2개인데요.
 차관님, 저희가 지적사항이 두 가지인데 조금 착각을 하신 것 같고요.
 첫째에 대해서.
 첫 번째는 제도개선과 주의 중에서 어떤 의견을……
이희완국가보훈부차관이희완
 지금 문서상 각각 나눠서 위원님들께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인 예산 관련된 것은 저희가 제도개선으로 그렇게 수용을 하고요.
 광복회장 부분.
이희완국가보훈부차관이희완
 그다음에 광복회장 부분은 지금 시정인데 그것은 주의로 저희가 건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지금 광복회장을 뺀 이유가 혹시 참석률 저조 때문일까요? 어떤 것 때문에 빼게 됐지요, 광복회장을 당연직에서?
임종배국가보훈부보훈예우정책관임종배
 보훈예우정책관 임종배입니다.
 최근 3년 동안 광복회장의 회의 출석률을 보니까 9.5% 정도로 상당히 참석하시는, 아무래도 연세도 있고, 논의하는 과정이 공적심사 2심입니다. 1심에서 의결된 사항을 2심에서, 본심사에서 논의를 하는데 굉장히 전문성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보니까 아마 많이 참석을 안 하신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활동하실 수 있는 분으로 교체를 했습니다. 이전에 당연직 위원으로 광복회장 외에도 1분과 위원장도 있었는데 이것들을 한꺼번에 바꾸면서 실효적으로 좀 개선을 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수정이 됐음을 말씀드립니다.
 개선하는 과정에서 지금 광복회와도 교감이 있었나요?
임종배국가보훈부보훈예우정책관임종배
 그게 사전에 교감이 없이 저희가 진행을 했기 때문에 그 문제로 인해서 광복회에서 항의성 말씀을 하셨고 저희가 찾아가서 광복회장께서 추천하시는, 인사를 추천해 주시면 그분으로 위원을 위촉하겠다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광복회에서 추천한 인사로.
 저는 주의로 하향 조정하는 거 동의합니다.
 대신에 그 문구 수정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보면 ‘국가보훈부는 공적심사위원회에 광복회장을 당연직 심사위원으로 복원하는 등’ 돼 있는데 그 문구는 삭제가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국가보훈부는 법과 절차에 따라 공적심사위원회를 운영하고 관련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주의할 것’ 이렇게 문구 수정이 돼야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광복회 내에 광복회장이 지정을 하는 1인 혹은 그 회원의 참여를 당연직으로 하는 것, 그렇지요?
임종배국가보훈부보훈예우정책관임종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규정상 운영되는 것이기 때문에 임기가 2년입니다. 그래서 지난해 7월에 임용됐기 때문에 내년 7월에 임기가 종료가 됩니다. 그러면 그 시기에 맞춰서 저희가 위원 위촉에 대한 규정을 검토를 해서 광복회의 의견을 수렴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 정리가 된 건가요? 문구 정리 다 되셨나요?
최기도전문위원최기도
 예,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최기도전문위원최기도
 25쪽은 국가보훈부가 동의한 사항입니다.
 26쪽입니다.
 국립호국원 사업들은 호국원을 관리·확충하는 사업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국립호국원 안장 잔여기수가 부족한 상황에서 봉안당 확충 공사가 지연됨에 따라 과도한 이월액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에 대해서 시정요구 내용은 국가보훈부는 호국원 사업이 계획대로 완공될 수 있도록 사업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연례적으로 이월시키는 집행이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시정요구 수준은 제도개선과 주의입니다.
 정부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이희완국가보훈부차관이희완
 현재 호국원 확충 사업은 모두 공사 중으로 괴산 호국원은 24년 7월에 준공을 완료하였고요. 그다음 순차적으로 25년까지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 관리에 만전을 기해서 적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공무직 인건비 관련해서는 향후에 국립묘지의 공무직 인력 운용 상황을 점검해서 인건비 예산의 적정 규모를 편성할 수 있도록 재정 당국과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호국원 확충 관련 시정요구사항을 제도개선으로 조정 건의드립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도개선으로 시정요구하겠습니다.
최기도전문위원최기도
 위원장님, 그런데 두 번째 사항은 주의로 돼 있고 국가보훈부가 동의한 걸로 돼 있는데……
이희완국가보훈부차관이희완
 주의를 제도개선으로……
 차관님, 2개거든요. 처음에 호국원 그것은 제도개선으로 의견을 주셨고, 두 번째 공무직 근로자 여기에 대해서는 시정요구가 주의로 갔는데 지금 동의로 돼 있거든요. 정부 부처 의견이 맞습니까? 이것도 제도개선으로……
이희완국가보훈부차관이희완
 예, 이것도 제도개선으로 건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그걸 정확하게, 명확하게 해 주세요.
이희완국가보훈부차관이희완
 예, 명확하게 하겠습니다.
 설명하실 때 여기 써 있는 게 있으니까요 정확히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둘 다 제도개선으로 시정요구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최기도전문위원최기도
 27쪽은 동의한 사항입니다.
 28쪽입니다.
 유엔군 참전 및 정전 70주년 기념사업의 내역사업에서 낙찰차액을 당초 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신규사업 추진에 임의로 집행하였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지적사항은 내역사업인 제복의 영웅들사업에 예산현액 중 7억 8300만 원이 불용되었다는 지적 그리고 신청률이 82.6%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낙찰차액을 당초 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신규사업 추진에 부적정하게 집행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수준은 시정과 주의가 요구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유사 사업 추진 시 사업에 대한 미인지로 인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사업 관리를 철저히 할 것입니다.
 시정요구 수준은 주의가 요구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이희완국가보훈부차관이희완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70주년 사업은 당초 계획에 없는 신규사업을 추진한 점은 있으나 정전 70주년 전 국민 관심 제고를 통해서 성공적으로 사업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예산의 목적 외 사용 원칙에 어긋나지 않도록 사업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복의 영웅들 관련해서는 올해 저희가 월남참전유공자 제복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그분들을 위해서는 홍보를 다각화하고 진행상황 점검 및 신청 독려 등 철저한 사업 관리를 통해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시정요구사항을 주의로 조정 건의드리는 바입니다.
 두 번째 사항은요?
이희완국가보훈부차관이희완
 두 번째 사항 그대로 유지입니다.
 그러면 다 주의로?
이희완국가보훈부차관이희완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차관님, 죄송한데 전문위원님이랑 얘기를 하다가 시정조치 내용에 대해서 지금 듣지 못 했거든요. 죄송합니다만 한 번만 더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희완국가보훈부차관이희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70주년 사업 관련해서는 저희가 당초 계획에 없는 신규사업을 추진한 점은 있습니다. 그런데 정전 70주년 전 국민의 관심 제고를 통해서 저희가 성공적으로 사업을 마무리를 하였습니다. 23년에 종료하였고요.
 앞으로 이런 예산의 목적 외 사용 원칙에 어긋나지 않도록 사업 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차관님, 제가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지금 낙찰차액 4억 중에서 1억 2000만 원을 마라톤대회에 전용했다는 겁니까?
이희완국가보훈부차관이희완
 예, 그렇습니다.
 뭐가 지금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는 겁니까? 마라톤대회에 전용해서 돈을 준 게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는 겁니까? 뭐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는 거지요?
이희완국가보훈부차관이희완
 70주년 사업 자체는 저희가 성공적으로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위원님 말씀하신 그 지적사항은 저희가 그 용도 외에 사용한 것 맞습니다.
 용도 변경하게 되면 최종 결정권자가 누구입니까, 결재권자가?
 담당 국장이 어느 분이세요?
이민정국가보훈부제대군인정책과장이민정
 제대군인정책과장 이민정입니다.
 예산을 이렇게 전용할 때 어디까지 결재를 받지요?
이민정국가보훈부제대군인정책과장이민정
 이게 전용 사항은 아니고 저희가 낙찰차액을 사용한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게 국가적인 행사다 보니까 좀 사전 붐업 차원에서 저희가 집행을……
 과장님, 낙찰차액이 발생되면 원칙이 어떻게 됩니까? 차액은 처리가 어떻게 되지요?
이민정국가보훈부제대군인정책과장이민정
 불용해야 합니다.
 불용이지요?
이민정국가보훈부제대군인정책과장이민정
 예.
 불용하는 걸 갖다가 다른 데로 쓰는 게 전용이 아니면 뭐가 전용이지요?
이민정국가보훈부제대군인정책과장이민정
 그런 의미에서의 전용은 맞습니다.
 최종 결재권자가 누굽니까? 과장 전결 아니지요? 누굽니까? 어디까지 보고해서 결재받은 거지요? 지금 책임을 추궁하자는 게 아닙니다. 앞으로 이런 게 있으면 안 되게 하면 되는 거지 굳이 공무원을 징계하고 이런 게 목적이 아니거든요.
 결재권자가 누굽니까, 이 건에 대해서? 답변이 곤란하십니까? 아니면 제가 기조실장한테 여쭤볼까요?
이민정국가보훈부제대군인정책과장이민정
 과장 전결로 알고 있는데 확실치 않아서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과장님이 전결하셨어요?
이민정국가보훈부제대군인정책과장이민정
 당시에 제가 있지는 않았지만 이게 과장 전결 사항이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제가 답을 듣고요.
 차관님, 말씀 들었겠지만 낙찰차액은 불용 예산으로 처리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렇지요?
이희완국가보훈부차관이희완
 예.
 원칙에 어긋나고 자꾸 예외적인 사항이 유달리 보훈부에서 많이 생기는데 이게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겠지만 이걸 담당 과장님께서 본인이 전결한다는 걸 여기 어느 위원이 믿겠습니까? 차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고요. 그런 것을 얘기를 하시고.
 그다음에 차관님 오전에도 제가 조금 안타까웠는데요. 오시기 전에 준비가 좀 안 되셨다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저희가 시정요구를 몇 건을 했는지, 그 건에 대해서 시정요구는 뭐가 있는지를 명확하게 아시고요 그다음에 정부 부처 의견은 1항에 대해서는 이 의견, 2항에 대해서는 이 의견 이런 걸 주셔야 돼요.
 그리고 아까 광복회 그것도 마찬가지로 그냥 이걸 ‘주의로 낮춰 주세요’ 그러면 그 문구 그대로 살려져 있어요. 그러면 여기가 그대로 살려져 가지고 광복회장을 공적심사위원으로 복원시키라는 그걸 그대로 갖고 가서 주의 받으면 그대로 하시겠어요?
 그런 걸 제가 삭제시키는 게 아니고 보훈부에서 다 검토해 가지고 오셔 가지고 ‘이런 부분은 삭제를 해 주고 이 문구는 시정해 주시고’ 이렇게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주종이 바뀐 것 같아요, 어떻게 돼서.
 앞으로 몇 가지 안 남았는데 만약에 차관님께서 의견을 정확하게 주시기 어려우시면 옆에 배석하신 국장이나 실장님이랑 상의하셔서 의견을 명확하게 좀 주십시오.
이희완국가보훈부차관이희완
 예, 알겠습니다.
 아까 보훈선양 교재 및 프로그램에서도 낙찰차액 활용한 부분에 대해서 거기서는 시정에 대해서 동의를 하셨는데 여기서는 시정 요구에 대해서는 동의를 못 하시는 겁니까?
 저도 위원장님하고 같은 의견인데 이것은 우리가 앞쪽에서 시정으로 갔기 때문에 이게 시정으로 가지 않으면 오히려 모습적으로 좀 웃깁니다.
이희완국가보훈부차관이희완
 예, 알겠습니다. 시정으로 저희가 수정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앞의 것은 시정으로 가고 두 번째 사안은 주의로 시정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완국가보훈부차관이희완
 예, 그렇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최기도전문위원최기도
 29쪽입니다.
 처본부운영 사업은 국가보훈부 본부운영 기본경비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배정된 예산의 2배 수준의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무리한 이·전용으로 본부운영비를 과다 사용하였으며 그리고 이·전용 후에 5억 500만 원 정도의 과다한 불용액이 발생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시정요구 내용입니다.
 국가보훈부는 처본부운영 사업을 집행함에 있어 과도한 예비비 사용 및 이·전용을 지양할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시정과 주의가 요구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이희완국가보훈부차관이희완
 보상금 등 보훈대상자에게 직접 지원한 예산을 이·전용하여 기본경비로 사용하는 것을 지양하는 등 지적사항이 재발하지 않도록 예산 운용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다만 예비비는 국가보훈부 성격에 따른 신설부서 운영 등을 위해서 23년에 한시적으로 배정된 예산으로 예비비 목적에 맞게 집행 후 잔액을 불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시정요구사항 시정을 주의로 조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같은 맥락의 이·전용에 대한 것도 좀 있는 것 같고 또 여기에서 예비비도 예비비지만 지금 내역을 보면 보상금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요? 독립유공자 및 국가유공자 공헌에 사용이 돼야 되는 부분인데 공공요금 예산이 부족해서 1억을 쓰신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항상 계속해서 반복되는 게 공훈에 대한 보답이 부족하다라는 부분에서 1억을 썼다라는 것도 뭐 크게 봤을 때는 일부라고 볼 수 있지만 이런 이·전용이 문제라는 맥락에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일시적으로 부로 승격을 하면서 어려움이 있었다라는 것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러면 주의로 시정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최기도전문위원최기도
 확인 하나 하려고 합니다.
 지금 지적사항이 두 가지로 이해가 될 수 있어서 둘 중에 하나로 하시는 건지 아니면……
 아니, 첫 번째 것도 지금 김용만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셨듯이 처에서 부로 승격되면서 예비비 과다 사용된 불가피한 점이 있기 때문에 시정이 좀 과해서 주의로 하겠다 이런 말입니다.
 둘 다 주의로.
최기도전문위원최기도
 둘 다 주의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칸막이 안에서 이·전용된 거예요 아니면 칸막이 밖으로 이·전용한 거예요?
이남일국가보훈부기획조정실장이남일
 공공요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반드시 지출을 해야 되는 항목이다 보니까 칸막이를 넘었었던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칸막이를 넘어서 이·전용하는 과정에서 기재부하고 상의를 한 거예요?
이남일국가보훈부기획조정실장이남일
 예, 그런 부분들은 절차를 준수하였습니다.
 그때만 해당하는 거다 이거지요? 그 뒤에는 안 그랬다 이거지요? 올해는 안 그런다?
이남일국가보훈부기획조정실장이남일
 공공요금 부족분을 저희들이 예단하기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건 말이 안 되지요.
이남일국가보훈부기획조정실장이남일
 그러니까 지금 8월이니까요 저희들이 부족할 것이다, 남을 것이다 그것을 예단하기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그 얘기가 아니라 23년도에는 부처로 승격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한 요인이 있어서 그랬다고 치더라도 24년도 올해에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될 것 아니에요. 올해도 만약에 부족하면 이런 식으로 칸막이 넘어서 이·전용하겠다는데……
이남일국가보훈부기획조정실장이남일
 유념하겠습니다.
 유념한다는 건 안 한다는 거예요? 이상한 대답을 하세요.
 부로 승격이 되면서 일시적으로 발생했다라는 맥락으로 지금까지 설명을 주시다가, 부 승격은 한 회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년에 있어서는 이런 부분이 당연히 없어야 된다라는 얘기였던 거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위원장님, 넘어가시지요」 하는 위원 있음)
 예, 갈 길이 멀어서……
 그러면 다음 사항 보고해 주십시오.
최기도전문위원최기도
 30쪽, 31쪽은 국가보훈부가 동의한 사항입니다.
 32쪽 보훈기금입니다.
 국가유공자 등 위로격려의 내역사업인 국가유공자 등 위문은 국가유공자 등에게 위문품 등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호국보훈의 달 장관 위문품 계약은 경쟁입찰을 통해 계약을 체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을 위하여 소속기관별로 나누어 물품구매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시정요구 내용입니다.
 첫 번째 시정요구 내용은 국가보훈부는 향후 국가계약법령에 위배되는 계약체결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경쟁입찰을 통해 위문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정요구 내용은 대통령 위문품 예산은 대통령실 예산으로 별도 편성할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 시정요구 내용에서는 제도개선·시정·주의가 요구되었고, 두 번째 시정요구 내용에 대해서는 제도개선이 요구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이희완국가보훈부차관이희완
 우선 보훈부에서 위문품 확정 후에 저희가 집행 현장의 신속 대응 등이 가능한 소속기관에서 계약 및 배송 관리를 추진해 왔습니다. 그래서 소속기관별로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유가 있는데요.
 위문품 선정 절차는 호국보훈의 달 위문은 대통령·장관의 위문이 동시에 진행되고, 대통령실 보고를 저희가 4월 중에 하게 되고요 그것을 통해서 대통령 위문품이 확정되면 장관의 위문품을 확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위문품 계약 절차는 보훈대상자는 주소지 관할별로 소속기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문 대상 결정, 위문품 전달 등 집행 현장에 신속 대응이 필요해서 그간 소속기관에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지금 시정·주의로 지적하신 위원님들의 유형을 제도개선으로 조정을 건의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차관님, 지금 위문품 이거 전자조달로 하지 않아요?
이희완국가보훈부차관이희완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주셔야지요. 그거 답변을 안 하시고 그러세요.
 그리고 두 번째, 대통령 위문품 이거 명칭만 대통령 위문품이지 지금까지 역대 정부에서 전부 다 보훈기금에서 나간 것 아닌가요? 맞지요?
이희완국가보훈부차관이희완
 예, 그렇습니다.
 설명을 그렇게 좀 하세요. 정말로 답답해요. 그렇게 설명을 안 하시니까 위원님들은 그냥……
 이거 제가 관련 자료 살펴보니까 61년도부터 보훈병원 입원환자나 또는 태극무공훈장 수훈자에 대해서 대통령 명의로 나가도 그 기금은 전부 보훈기금에서 나갔거든요. 역대 정부가 계속 그랬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을 말씀을 안 하시고 ‘대통령실 예산으로 별도 편성할 것, 제도개선해 달라’에 동의하면 뭘 제도개선해 줄까요? 답변해 보세요.
 담당 국장 누구세요? 뭘 제도개선해 드려요?
임종배국가보훈부보훈예우정책관임종배
 이 부분은 이 문구를 저희가 삭제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그러면 그것을 차관님한테 미리 자료를 드리셔야지요. 그래야 차관님이 답변하실 것 아닙니까?
임종배국가보훈부보훈예우정책관임종배
 예.
 아까 제가 누차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러분들 준비가 정말로 부족하다고. 제가 말씀드린 것을 먼저 여기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거잖아요. 제가 보훈부 대변인이에요? 왜 제가 알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답변을 못 드려요, 설명을? 여기 결산 심의하러 나오신 것 아니에요?
임종배국가보훈부보훈예우정책관임종배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본 사업은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예우 사업으로서 1961년 보훈부가 창설된 당시부터 계속 기금을 통해서 지급해 왔던 그런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 예산을 저희가 어떻게 보면 예우 차원에서, 저희 부 장관 명의로도 할 수 있겠지만 좀 더 예우를 갖추기 위해서 대통령……
 명의만 대통령 명의로 나가는 거 아닙니까?
임종배국가보훈부보훈예우정책관임종배
 예, 명의만 대통령 명의로 진행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렇게 쉽게 설명하실 것을 갖다가 무슨 제도개선을 받아들여요, 받아들이기는.
 위원님들께서 이 내용 자체를 모르셔서 시정요구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을 하시면 이해가 돼서 저희가 정정을 해 드리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전 설명도 전혀 없이 그냥 무턱대고 받아 주겠다, 주의 해 달라. 참 지금 답답해요.
 그리고 계속 국가계약법 위반사항이 지적되는데 앞으로 내년에 다시 결산받을 때 이런 지적사항이 없도록 각별히 조심하시고요.
 그래서 위원장님, 제가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모르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을 주실지 모르겠는데.
 두 번째는 이게 기금은 보훈기금에서 나갑니다. 명의만 대통령 명의로 나가고 그랬었습니다. 역대 정부에서 계속 그랬습니다, 보수 정권이든 진보 정부든.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이 문구 자체는 그냥 삭제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게 착오에서 비롯된 거거든요. 대통령 명의로 나가는 것을 대통령실에서 줘야 되는데 이것은 관례상 보훈기금에서 계속 나갔고, 다만 아까 담당 국장께서 설명했듯이 받는 사람에 대한 예우 부분에서 수여자를 대통령으로 격상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첫 번째 시정요구안과 관련해서는 어떤……
 말씀 주셨던 것처럼 첫 번째는 이게 국가계약법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얘기가 나오는 부분이 있어서 이것은 시정이 맞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말씀하신 것처럼 삭제에 저도 동의합니다.
 그러면 첫째 시정요구안과 관련해서는 시정으로 그리고 두 번째 내용은 항목 자체를 삭제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임종배국가보훈부보훈예우정책관임종배
 제가 한 말씀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예.
임종배국가보훈부보훈예우정책관임종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원칙적으로 모든 입찰이 경쟁입찰을 해야 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수의계약을 하는 게 당연한 경우인데, 저희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사유가 있었습니다. 원칙적으로 대통령 기념품이 선정되고 나서 부처의 장관 명의의 기념품이 선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대통령 명의의 기념품이, 위문품이 선정될 때는 예를 들어서 큰 재해가 났다든가 그러면 그 지역의 농산물이라든가 이런 특수한 사정 등을 고려해서 하기 때문에 좀 늦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호국보훈의 달인 6월 달에 맞춰서 저희가 이것을 드려야 되는데 시기가 늦어지면 저희가 빨리할 수 없는 그런 절박한 어떤 사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추석이나 명절과 같은 이런 계기에 하는 위문품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경쟁입찰을 통해서 진행을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려서 제도개선 쪽으로 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이게 보훈부가 관행적으로 수의계약이 많구먼요. 이거 고치지 않으면 앞으로 계속 문제되거든요. 이게 나중에 다 끝나고 부대의견을 달았으면 좋겠는데요. 관행적이었다고 하더라도 너무 이렇게 수의계약이 만연한 상태로 방치되는 것은 옳지 않은 것 같은데요.
 지금 답변 주신 분 직책이 어떻게 되십니까?
임종배국가보훈부보훈예우정책관임종배
 예우정책관입니다.
 정책관님, 그러니까 대통령 선물이 확정되고 나야만 그 이후에 대통령에게 보고를 하고 5월 달 정도 대통령 선물이 확정이 되면 그 이후에 장관 선물이 결정되어야 되는데……
임종배국가보훈부보훈예우정책관임종배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고도 이해는 돼요. 그렇다고 해서 수의계약이 정당화되지는 않습니다.
 뭐냐면요, 원칙은 지키라고 있는 겁니다. 경쟁입찰이 국가 당사자 계약상 원칙입니다. 다만 2000만 원 이하 계약 이것까지 경쟁입찰 하기 뭐하니까 이것은 수의계약을 하라고 그랬던 거고, 아까 이인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3000만 원 그 부분도 쪼개기 계약해서 그 정도는 눈감아 갈 수 있는데 이것을 버젓이 MOU 갖고 확대 해석해서 하면서 그게 어쩔 수,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고요.
 이게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4월 달에 대통령께 보고해서 5월 달에 확정된다면 당기세요. 3월 달에 보고해서 4월 달에 확정시키시면 되잖아요. 그게 뭐 어렵습니까? 연간 업무보고, 대통령 업무보고 다 작성하시지요? 그때 ‘저희가 이러이러 어려운 사정이 있고 이런 게 국회에서 지적이 됐습니다. 대통령님께서 선물을 조금 더 일찍 확정해 주십시오’ 그 얘기 하면 되잖아요. 그 얘기를 해야지 왜 원칙을 놔두고 자꾸 예외를 찾으려고 그러세요.
 저는 이거 시정으로 나갔으면 합니다.
 위원님들 다수 의견이 시정 의견이신 것 같아요. 정부 부처……
이희완국가보훈부차관이희완
 위원장님, 보훈부는 시정으로 수용하겠습니다.
 예, 시정으로 시정조치 요구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최기도전문위원최기도
 33쪽입니다.
 국가유공자 등 노후복지지원 사업은 거동이 불필요한 보훈대상자에게 재가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가지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경쟁이 가능한 한 건의 입찰을 여러 건으로 분할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해서 국가계약법령에 위배되었다는 지적이 있고 그리고 복지사업운영 사업에 편성된 국외출장을 수행하면서 다른 목적으로 편성된 국가유공자 등 노후복지지원 사업의 예산을 활용하였는데 이는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에 위배되는 집행이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지적사항입니다.
 국가유공자 등 노후복지지원의 계획액 중 불용액이 한 73억 원에 이르고 있는데 이는 근로자의 결원이 대거 발생했기 때문으로 결원 충원을 위해서는 노후복지업무 근로자에 대한 근로조건 및 처우가 개선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첫 번째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국가보훈부는 향후 국가계약법령에 위배되는 계약 체결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경쟁입찰을 통해 구입하도록 노력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시정요구 수준은 제도개선, 시정 그다음에 변상, 주의가 요구되었습니다.
 두 번째 지적사항에 대해서 노후복지업무 근로자에 대한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시정요구 수준은 주의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이희완국가보훈부차관이희완
 보훈부에서는 24년부터 조달청과 협조를 통해서 전 품목 조달계약 체결로 개선 완료하였습니다. 분야별로 일단 물품 구매는 수의계약을 저희가 최소한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달계약을 통해서 양질의 노인생활지원용품이 대상자에게 지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처우개선 분야로 저희가 불용액 발생은 재가복지 대상자 감소에 따른 재가보훈실무관 자연 감소로 인한 것입니다. 저희가 정원이 1349명인데 현재 1036명으로 감소를 하였습니다. 그간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저희가 지속적으로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국외출장 분야는 저희가 출장 시에 정해진 예산과 목적에 맞게 집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무 국외출장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이 또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수의계약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시정요구사항이 있는데 모두 다 주의로 건의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차관님, 지금 노인물품 구매할 때 각 지역별로 구매를 했지요?
이희완국가보훈부차관이희완
 예.
 그래서 지역별로 편차가 많이 생겼지요?
이희완국가보훈부차관이희완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역별로 선호하는, 예를 들어서 기저귀 같은 거 할 때 어떤 지역은 A사의 기저귀를 원하고 어떤 다른 지역은 B사의 기저귀를 원하고 이래서 불가피하게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이희완국가보훈부차관이희완
 예,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제발 사전 설명 좀 하시고요. 제가 좀 답답해요.
이희완국가보훈부차관이희완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명백하게 그런 사정이 있다손 치더라도 이게 쪼개기 계약입니다. 아시지요?
이희완국가보훈부차관이희완
 예.
 쪼개기 계약이고요. 그런데 지금은 시정돼서, 앞으로 조달청에서 전자입찰되니까 이런 문제는 없을 것 아니겠습니까?
이희완국가보훈부차관이희완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거꾸로 여쭤볼게요.
 지금까지 수의계약의 명분이 예를 들어서 A라는 지역에서는 A사의 용품을 원한다 그래서 그것을 구매해서 줬고 B지역에서는 B사의 물품을 원해서 줬는데 앞으로 일괄 구매를 했을 때 그런 선호도의 편차에 대해서는 어떤 방안을 갖고 계시지요? 지금까지 그것 때문에 수의계약이 쪼개기 계약이 불가피했다고 설명을 하셨는데……
최병완국가보훈부복지증진국장최병완
 위원님,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하셔도 됩니다.
최병완국가보훈부복지증진국장최병완
 복지증진국장입니다. 최병완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측면이 있는데요. 지금 그 이전의 배경 설명을 드리면요 2006년부터 2022년까지 저희들이, 이게 노인생활용품이 한 23종이 됩니다. 말씀하신 대로 기저귀하고 지팡이, 찜질기, 보행기 해서 각종 노인지원물품이 있는데요. 이것을 각 지방 보훈관서에서 직접 22년까지 하다가 23년도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품질의 편차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보훈부에서 일괄적으로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23년도에 보훈부로 가져와서, 저희들은 조달청하고 협의를 또 했습니다. 저희들은 개별적으로 각각……
 여기 전문위원님이 기존에 한 건인데 분할을 해서 쪼개졌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아니고요. 그 이전 배경을 보면 다 제각각 보훈관서에서 따로따로 구매하던 것들을 저희가 일괄적으로 가져와서 하려고 했는데 조달청하고 협의 과정에서 조달청이 ‘너무 품목이 많고 너무 소액이다 보니까 우리 못 하겠다. 부처에서 알아서 해라’고 해서 저희가 할 수 없이 모아 가지고 수의계약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기존에 한 건이 아니고요.
 이런 다양한 소액의 사업들을 일단 끌어모았고, 그래서 23년 동안 계속 협의를 해서 24년에 이번에 조달청과 협의가 완료되어서 이렇게 전 품목 조달계약을 체결하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23년 한 해를 보시고 기존에 한 건인데 쪼갰다 그것은 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말씀 하셨는데 조달청으로 가게 되면, 그 이전에 수의계약을 할 때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 품목 조달계약을 하게 되면 경쟁체제로 도입이 될 겁니다. 지팡이면 지팡이 관련해서 조달청이 다 공개입찰로 진행이 될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제일 우수한 품질을 가진 지팡이 회사가 응찰을 해서 입찰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따로……
 국장님, 잠깐 제가 말을 끊을게요.
 자, 기저귀를 입찰을 할 때 기저귀가 소모품이지요?
최병완국가보훈부복지증진국장최병완
 예.
 그렇지요? 소모품의 1년 치 소모 예상치가 있을 것이고요, 월별 예상치가 있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최병완국가보훈부복지증진국장최병완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계약을 연 단위로 하면 금액이 커지고 월 단위로 하면 금액이 작아져요. 제 말 무슨 뜻으로 드리는지 이해하시겠어요?
최병완국가보훈부복지증진국장최병완
 예.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그거예요. 제가 더는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예를 들어서 A라는 지역에서 기저귀가 1년, 거기에서 노인성 기저귀가 필요한 인원이 있고 그 사람이 한 달에 쓰는 예상치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최병완국가보훈부복지증진국장최병완
 예.
 그러면 거기에 필요한 기저귀 양이 나올 거고 이것을 일괄해서 1년 치로 구매할 수도 있고요. 쪼개서 월별로 구매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1년 치 구매가 1억인데 월별로 쪼개면 한 달에 1000만 원씩 구매하면 되거든요. 한 달에 1000만 원씩 구매하면 수의계약이 가능해요. 연 단위로 예를 들어서……
최병완국가보훈부복지증진국장최병완
 위원님 지금 제 말씀은 저희들이 직접 할 때는 그게 통하는데 지금 조달청을 통해……
 아니, 지금 말씀드린 게 아니잖아요. 지금이야 됐지요. 저희가 물어본 얘기는 그겁니다. 지금까지 각 지방청별로 이것 구매를 했잖아요?
최병완국가보훈부복지증진국장최병완
 예, 예전에 그렇게 했습니다.
 지방청별로 구매를 해도……
최병완국가보훈부복지증진국장최병완
 월별로 했었습니다.
 그렇지요?
최병완국가보훈부복지증진국장최병완
 예.
 그게 연 단위로 구매해도 상관 없어요, 소모품은 내구성이 있어 가지고. 그렇잖아요?
최병완국가보훈부복지증진국장최병완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월별로 쪼개면요 금액이 작아져서 그냥 수의계약이 가능해요. 그다음에 연으로 하게 되면 금액이 2000만 원 넘어가기 때문에 수의계약이 아닌 경쟁입찰을 부쳐야 되는 거고요. 이 얘기를 자꾸 엉뚱하게 얘기하십니까……
최병완국가보훈부복지증진국장최병완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그런 방식으로 월별 소요액으로 해서 아주 작은 규모로 해서……
 그래서 지금 지적하는 게 그것 아닙니까, 자꾸 말을 반복하게 만드세요? 그렇게 쪼개기 했잖아요. 그것을 지적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제가 듣기는 그렇게 들었어요. 이것을 일괄해서 구매를 하려니 선호도가 다르고 품질도 달라서 그러면 각 지방보훈청에서 그쪽에 좋아하는 것을 구매해 줘라 이것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그것을 입찰 부칠 수 있어요. 왜 못 부쳐요?
최병완국가보훈부복지증진국장최병완
 위원님,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존에 그렇게 하고 있던 것을 저희가 본부로 다 끌어모으는 과정이 23년 한 해입니다. 그 한 해 동안 그런 걸 가지고, 그 이전에 저희가 한 게 아니고요. 각 보훈관서에서 월별로 소요액을 그때그때 수의계약을 통해서 해 오던 것을……
 저희가 지적한 게, 보훈부 밑에 보훈관서는 보훈부 지휘 안 받습니까, 지휘 감독 안 받아요? 받지 않습니까?
최병완국가보훈부복지증진국장최병완
 예, 받습니다.
 저희 위원들이 지적한 것은 그런 거지요. 보훈부가 아니고 보훈지청에서 하시더라도 그때 그렇게 월별 단위로 끊어서 계약을 하셨잖아요?
최병완국가보훈부복지증진국장최병완
 예.
 지적은 뭐냐면 그때 그것 월별로 안 하고 연별로 해도 되는 거예요. 연별로 하게 되면, 우리나라 기저귀 업체가 몇 개입니까, 도대체? 경쟁입찰 부치면 되는 겁니다, 그게. 그런데 그것을 월별로 끊어서 하니까 금액이 적어지니까 수의계약 하는 것, 그것을 제가 이해를 다 한다니까요. 그런데 그게 정상적으로……
 예를 들어서 국가 예산이 그런 겁니다. 저희가 경쟁입찰을 하게 되면 단가가 낮아지는 것은 상식이지요. 그렇지요? 수의계약하면 그 사람들이 원하는 단가를 다 줘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는 거고 극히 예외상 수의계약을 하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입찰을 내도 응모를 안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단독 입찰하면 해야 되겠지요. 그런 예외는 인정해 주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거고요. 그것을 자꾸만 부연해서 설명 안 하셔도……
 제가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그것은 시정됐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조달청으로?
최병완국가보훈부복지증진국장최병완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들 말씀 다 나누셨지요?
 그러면 결론을……
 이것은 기존에는 관행이 그렇게 됐던 거고 지금은 시정돼서 조달청으로 넘어갔으니까 굳이 시정까지 갈 필요는 저는 없다고 보고요.
 여기는 어차피 제도개선으로 해도 이미 제도개선이 진행된 거거든요. 그리고 주의를 해도 이미 상황이 나아졌기 때문에 저는 이것은 그냥 제도개선으로 의견을 주셔도 무방하다고 보고요.
 두 번째, 근로자 처우개선 이 부분은 주의에 동의하셨는데, 차관님 맞습니까?
이희완국가보훈부차관이희완
 예, 그렇게 저희는 동의합니다.
 이게 자연 감소 부분인데도 주의 동의하시는 거예요? 그러시면 그렇게 가지요.
이희완국가보훈부차관이희완
 예.
 그러면 제도개선으로……
 앞엣것 제도개선, 뒤에는 주의로.
 예,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기도전문위원최기도
 34쪽입니다.
 보훈요양원 건립 사업은 권역별 보훈요양시설을 추가로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수원보훈요양원 증축 및 충북권 보훈요양원 건립 사업의 공사가 계획대로 착수되지 못해 완공 시점이 지연되고 공사비 대부분이 집행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그리고 교부된 보조금이 당초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잔여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는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 위배되는 보조금 교부가 있었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 내용입니다. 국가보훈부는 향후 면밀한 사업계획 수립 및 적정 규모의 계획액 편성을 통해 대규모 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연내 실집행 가능성을 고려하여 보조금을 교부할 것입니다.
 시정요구 수준은 제도개선·시정·주의가 요구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이희완국가보훈부차관이희완
 지적사항에 대해서 일단 수원 요양원의 경우에는 코로나 이후에 건립비가 많이 증가해 가지고 총사업비 조정이 불가피했습니다.
 그다음에 충북권의 요양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부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개인 소유주와 협상하는 과정이 있어 가지고 좀 지연된 바가 있습니다.
 향후에는 저희가 진행 중인 절차를 완료시키고 조속히 공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사업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주신 시정요구사항을 주의로 조정을 건의드리는 바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주의로 시정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최기도전문위원최기도
 35쪽은 동의한 사업이고요.
 36쪽 보시겠습니다.
 국가보훈부는 보훈대상자의 생활안정 지원 등을 목적으로 장기·저리 대부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적사항입니다. 국가보훈부는 민간은행 위탁대부 사업의 채무이행을 보증하기 위한 채권 양수 재원을 별도의 지출사업으로 편성하지 않고 직접대부 재원을 통해 수행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는 직접대부를 위해 편성된 재원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집행으로 볼 수 있다라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 내용입니다. 국가보훈부는 채권 양수가 필요한 경우 해당 재원을 직접대부 사업과 구분하여 별도의 지출사업으로 편성하여 집행할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시정요구 수준은 제도개선, 주의 그리고 시정이 요구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이희완국가보훈부차관이희완
 본 지적사항 관련해서는 향후에 저희가 국가유공자 대부사업 세부사업을 2개의 지출사업으로 분리 편성해서 국회 심사를 거친 후에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에 따라서 시정요구사항은 모두 다 제도개선으로 그렇게 조정 건의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도개선으로 시정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최기도전문위원최기도
 39쪽까지는 모두 동의한 사업입니다.
 마지막 40페이지, 부대의견입니다.
 두 가지 부대의견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국가보훈부는 사업의 기본 구성요건이 확정되지 않은 사업이나 착공 전 사전절차가 지연된 사업 등에서 대규모 공사비를 투입해 연례적으로 이월시키는 집행이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이월이 빈번하게 발생할 경우 국가보훈부의 시설투자비를 수시배정 대상 사업으로 지정하도록 한다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부대의견은 국가보훈부는 국회의 감시 기능 강화를 위하여 예산의 이·전용 및 이체를 한 경우에는 분기별로 그 내역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한 국가재정법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예산의 이·전용 등에 관한 국회 문서 제출 관련 규정을 보완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이희완국가보훈부차관이희완
 부대의견에 동의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부대의견 다 동의하셨으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국가보훈부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위원장님, 잠깐 제가 보훈부에 확인을 좀 부탁……
 예, 그러십시오.
 차관님, 부대의견 중에 두 번째, 예산 이·전용 및 이체한 경우 분기별로 그 내역을 상임위에 보고하도록 돼 있는데 다른 정부 부처도 그렇게 하는지 확인해 보셨어요?
이희완국가보훈부차관이희완
 확인해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 놓고 이것을 덥석 받으시면 어떻게 해요?
최기도전문위원최기도
 전문위원이 추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가재정법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그 내용이 국가재정법 제47조제4항에 있는 내용입니다.
 분기별로 보고하게 되어 있어요?
최기도전문위원최기도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더 이상 하실 말씀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국가보훈부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 국가보훈부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시정요구사항은 시정 5건, 주의 21건, 제도개선 28건으로 총 54건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과 2항 중 국가보훈부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지금까지 논의된 시정요구사항과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정부 원안대로 각각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국가보훈부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희완 차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좌석 정비를 위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잠시만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지금과 같이 하면 오늘 아마 밤새도 끝내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도개선하고 주의는 사실은 특별하게 의미 부여를 할 그것은 아니라고 보고, 국회의 상설 특위인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다시 또 스크린을 하게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것은 시정이 들어가 있는 그 비목에 대해서 하고 나머지는 우리 사무처의 전문위원하고 당 수석, 정부 관계자가 좀 조율해서 결정된 것을 우리 소위에 최종 보고해서 마무리하는 걸로 하면 어떻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내용 중에서 주의와 제도개선이 있는 약간 경미한 내용에 대해서는……
 전문위원하고 당 수석하고 정부 관계자하고 만나서 조율을 하고, 우리는 시정이 들어가 있는 항목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해 가지고 넘어가면 어떻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주의와 제도개선이 있는 내용 중에서도 중요한 일이 있을 것 같긴 한데 어떻게, 위원님들 어떤……
 준비만 잘돼 있으면 사실 김상훈 위원님 말씀대로 할 수 있는데 준비 안 된 사람들하고 있다가는……
 실무적으로 그게 가능합니까?
 (「위원장님한테 위임을 하셔야지……」 하는 위원 있음)
 저한테 위임을 해 주시면 제가……
 그러면 그렇게 하시지요. 지금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지금 저희가 퍼센트로 치면 한 몇 % 정도 했어요?
최병권수석전문위원최병권
 한 45% 정도 했습니다.
 45%?
최병권수석전문위원최병권
 한 50% 정도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좌우간 빨리빨리 하는 거로 해서, 너무 또 안 보고 지나가면……
 하여튼 좀 속도감 있게 합시다.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
 위원님들도 의견을 조금 간단하게, 정부 측도 짤막하게 하도록 해서, 반 정도 했다고 하니까요.
 그러면 식사를 안 하고 끝까지 쭉 할 건지 아니면 중간에 잠깐 할지만……
 지금 이 상태로 가면 12시까지 가는 거지.
 이제 빨리빨리 할게요.
 빨리빨리 하시자고.
 빨리합시다.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시정 들어간 것하고 동의곤란만 설명을 듣고 그냥 유형 변경으로 주의냐 제도개선이냐 둘 중의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것들은 일괄로 딱 다 정리를 해서 제도개선이든 그렇게 하고……
 낮은 걸로 가지요.
 어쨌든 최대한 빨리 하겠는데요. 전문위원님께서도 되도록 빨리 설명해 주시고, 정부 부처에서도……
 설명은 동의곤란하고 시정이 있는 것만 설명을 듣고 그다음에 유형 변경은 이미 다 보고 온 거니까 유형 변경에 대해서는 판단만 하시자고요.
 시정은 다시 한번?
 시정이 있는 건 설명을 듣고, 동의곤란이라고 한 건 설명을 듣고 그다음에 유형 변경 중에 주의냐 제도개선이냐 그것만 있는 것은 설명을 듣지 말고 그냥 바로 결정만 하자고요.
 그럽시다.
 그러면 그렇게 하시지요.
 설명을 듣지 않고 제도개선 결정을……
 설명 다 읽고 왔잖아.
 우리가 읽어 보면 바로 알 수 있으니까.
 그러면 빨리 진행해 주세요.
 그러면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를 위해 국무조정실 김종문 국무1차장과 관계 공무원께서 출석을 하셨습니다.
 최병권 수석전문위원님께서 안건에 대해서 소위 심사자료를 중심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권수석전문위원최병권
 자료 1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항목에 대해서 조정실은 출장을 진행하면서 잔여재원 범위를 초과한 출장 부족분을 정산 단계에서 확인해서 사후적으로 전용 증액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시정요구는 사전에 이·전용 등을 실시해서 재원을 먼저 마련한 다음에 정산 단계에서 사후적으로 예산을 변경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으로 주의랑 시정의 서면질의가 있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김종문국무조정실국무1차장김종문
 이 내용은 수용을 하는데, 다만 정산하는 단계에서 부족분에 따라서 감액할 수도 있다는 점 때문에 현실적으로 운영해 온 점을 고려해서 주의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 주십시오.
 주의로 하시지요.
 그럼 주의로 시정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최병권수석전문위원최병권
 2페이지입니다.
 2023년 이태원 참사, 오송지하차도 참사 과정에서 한덕수 총리는 책임 있는 정부의 국무총리로서 재난을 관리하지 못했고 책임을 회피하는 입장을 펼치셨다는 지적사항에 대해 시정요구안은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각심을 줄 필요가 있으므로 실·국별 업추비를 20% 삭감할 것이라는 시정요구가 주의·시정으로 있습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김종문국무조정실국무1차장김종문
 지적하신 내용은 국민 여러분께 죄송스럽게 생각하지만 이 문제가 벌어지고 나서 총리실에서 지금 모든 사안들에 대해서 직접 수습하고 대책 마련하기 위해서 총리를 중심으로 전 직원들이 열심히 뛰어왔습니다.
 지금 현재도 전기차 문제라든지 의료 쪽에서도 전 직원들이 열심히 뛰고 있는데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지적해 주신 것은 엄중하게 받아들이지만 이 문제와 직원들의 업무추진비와 연계하는 것은 조금 배려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 지적사항은 빼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위원장님.
 예.
 업추비가 삭감되면 사실 하위직급 직원들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들이 주신 지적은 상당히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야 될 것 같아요. 아마 업추비 20% 삭감하고 나면 업무 돌아가는 데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동료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는데, 행정부서에 근무하다 보면 업추비를 삭감하게 되면 결국 그 영향은 하위직 공무원들한테 내려갑니다. 그래서 이것은 오히려 총리의 업무추진비가 삭감되거나 또는 여기 장차관급의 업무추진비가 삭감되는 게 아니라 실·국의 운영비가 삭감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경각심을 주는 걸로 끝내고 업무추진비를 20%까지 한꺼번에 삭감하게 되면 정부 부처가 돌아가는 데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다고 저는 판단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삭제를 해 주셨으면 하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시정요구사항에 20%라는 숫자가 들어가는 것은 좀 아닐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업무추진비를 삭감할 것은 유지를 하고, 그렇게 처리를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게 단계별로 부의 실비가 있고요 그다음에 장차관님들의 업추비가 따로 있습니다. 따로 있는데 아마 장차관들의 업추비는 손을 못 댈 겁니다, 예산담당관들이 있지만. 결국 어디다 손을 대느냐 하면 실·국 운영비에 손을 대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결국 일반 중간관리자 밑의 하위직 공무원들 복리후생에 있어서 엄청난 대미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좀 고려해 주십사 하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 퍼센티지를 두지 말고 일단 삭감한다라는 그런 좀 큰…… 아까 지적과 경고를 하시자 그랬잖아요. 지적과 경고를 하는 의미에서.
 그러니까 문구를 좀 수정해서…… 업추비 삭감하라고 하면 정부 부처에서 이거 삭감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다만 얼마라도. 그런데 그게 결국은 고위직 공무원들에게 돌아가는 게 아니라 중하위직 공무원들이 그 해를 입으니까 그것은 저희가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저도 비슷한 의견인데, 야당 위원님들께서 업무추진비 20%를 삭감하라고 하는 것은 금액 자체에 대한 의미도 있겠지만 지금까지 총리실이 이런 재난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라는 따가운 지적이라고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잘 알고 있습니다, 업추비 삭감됐을 때 실제로 직원들이 고생을 하게 되는 것. 그리고 정말로 컨트롤타워로서 책임을 물어야 되는 그런 형평에 맞지 않는 조치라고는 보는데 야당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들이 저의 입장에서도 동의가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깎지만 말아 주십시오’라는 얘기보다는 그래도 좀 책임 있는 이야기들이 나와 주시고 나서 이 삭감에 대한 반론을 해 주시는 게 맞지 그냥 ‘열심히 했는데 삭감을 하면 저희가 좀 어렵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여당인 제 입장에서도 조금 납득이 잘 안 됩니다.
김종문국무조정실국무1차장김종문
 2023년도에 이태원 참사 난 이후에도 총리님께서 그 문제, 사회위험·갈등 관리를 예방하고 대응해야 될 책임을 맡고 있는 총리실에서 예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부족함이 있었다는 점을 통감을 하지만 중대본을 설치해서 수습하셨다든지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 생겼을 때 국민들에게 안심을 주기 위해서 정확한 정보 제공을 위해서 매일 브리핑을 하면서 설명을 해 드렸던 점, 오송 참사 났을 때 총리실에서 다 조사를 해서 30여 명을 수사 의뢰하고 제도개선 방안을 냈다는 점, 잼버리 때도 기억하시겠지만 총리님께서 직접 가셔 가지고 현장에서 진두지휘하시면서 문제가 생긴 것은 생긴 것이지만 그 이후에 수습하셨다는 점 그리고 그 이후에 리스크 대응 점검을 총리실에서 계속해 가면서 올여름에도 여러 가지 재난 대비해서 선제적으로 지침을 주고 챙기면서 위험을 관리하고 있다는 점, 전기차 사고 났을 때도 바로 모여서 관계 부처들 대응책을 마련하면서 대책을 발전시키고 더 안심을 주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 저희들 지난 그런 문제 제기에 대해서 안전 관리를 더 잘하고 사회적 재난을 막기 위한 노력들을 더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면 지금까지 벌어졌던 문제들이 다 문제가 없었다, 잘 대응해 왔다 이렇게 되니까 제가 보기에는 올해의 문제점을 가지고 내년에 삭감을 하시고 내년에 잘해 가지고 다시 복원하시면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얼마를 삭감할 것이냐를 여기다 이렇게 지적하는 것은 올바르지는 않은 것 같아서 몇 %는 빼고 얼마를 삭감할 것인지는 본인들이 판단해 보시고 그다음에 삭감해야 된다는 것은 넣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거에 걸맞게 시정이 아니라 주의 정도로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듯이 우리 잘해 왔다, 열심히 했다 이렇게 해서 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차장님, 제가 보니까 매를 버세요.
김종문국무조정실국무1차장김종문
 예?
 매를 버신다고. 지금까지 국무총리실에서 잘했으면 이런 의견이 나올 수 있었겠어요? 당연하게 월급받은 공무원이 그 일 안 하면 뭐하러 있겠어요. 그렇지만 늘 공무원들은 결과 책임을 지는 겁니다. 결과에 대해서 자기가 일을 잘했든 못했든 열심히 일을 했어도 결과가 잘못되면 그 책임을 지는 게 공직자의 자세예요.
 지금 차장님 말씀 듣고 있으면 하나도 잘못한 게 없어요. 그런데 업추비를 깎자는 얘기가 왜 나왔겠어요? 그런 얘기가 나왔을 때 제가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이 업추비 깎이면 차장님, 여기 민정실장님 업추비 안 깎여요. 제가 볼 때 실·국에 있는 업추비가 다 깎일 거예요. 차장님 발언 잘못하면 밑의 직원들, 국무총리실에 있는 수많은 직원들 앞으로 1년 동안 20% 깎여서 한번 있어 보라고 그러세요. 그런 자세 갖고 답변하시니까 사라질 게 다시 부활되잖아요.
 지적을 하면 ‘저희가 이렇게 노력했지만 국민 눈높이에 안 맞고 이건 정말 송구스럽다. 앞으로 배전의 노력을 해서 더 열심히 하겠다. 다만 업추비는 직원들 복리후생 관련되는 문제가 있으니까 한번 양해를 부탁드린다’ 이렇게 얘기하셔도 들을 둥 말 둥 하는데 뭐 죽 나열해 가지고…… 저도 공직자 생활 해 봤기 때문에, 업추비가 깎이면 여기 차장님 업추비 안 깎입니다. 총리님 업추비도 안 깎이고요.
 다시 한번 동료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는데요.
 저기 책임 있는 정무직 공무원들의 업추비는 절대 깎이지 않을 겁니다. 아마 국·실장 밑의 과장들, 실무자들의 업추비가 깎일 것이고 실의 운영비가 깎일 겁니다. 그것을 저희가 원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위원님께서……
 저는 이 업추비 삭감만 빼면 나머지 문구는 조금 더 강하게 들어가도 된다고 봅니다. 대신에 업추비를 삭감하라고 하면 정부 부처에서 이걸 받아들여야 되는데 다만 5%가 깎이든 10% 깎이든 그 깎이는 액수는 전부 실·국에 있는 일반 공무원들이 누려야 될 게 그게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유영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게 진짜 밑에 있는 말단 공무원들 게 깎일지 고위직에 계신 분들 게 깎일지 그것도 제가 보기에는 국민들이 바라보고 있을 것이고 그것도 나중에 평가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어쨌든 책임을 지는 모습은 보여야 되기 때문에 업무추진비를 삭감한다 그러고 얼마를 삭감할지는 판단하고 뭘 삭감할지도 판단을 하시고 이건 좀 상징적으로 남겨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업무추진비는 삭감한다 이건 넣고 주의 정도로 해서 가는 것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이 부분은 뒤로 넘겼다가 조금 더 토론을 한 다음에 결론을……
 그러면 이 부분은 제일 나중에 한번……
 뭘 또 넘겨요. 여기서 판단합시다. 주의로 하고, 20% 빼고 업무추진비 삭감 이렇게 하시자고요.
 주의로 하고……
 그다음에 20%는 빼고 업무추진비 삭감.
 동의하십니까, 여당 위원님들?
 삭감은 조금……
 제가 진짜 다시 말씀드립니다. 삭감은 양해를……
 그러면 삭감 빼고 조정, 업무추진비 조정.
 조정까지는 저도 이해할 수 있는 게 이게 왜냐하면……
 그렇지요. 그렇게 용어를 바꾸고 업무추진비를, 다른 용어가 있으면 좋겠지만.
 조정, 조정 좋잖아.
 조정할 것?
 예, 조정할 것.
 그렇게 나가지요.
 조정으로 해 주셨으니까 이렇게 넘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잘못하면 부처 전체에 대한 무기력증 같은 것들도 저는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삭감이라는 단어는 그래도 빼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무기력증으로 나타날지 아니면 다시 경각심을 갖고 열심히 분발하는 것으로 나타날지는 그것도 평가의 대상일 것 아니에요? 국민들이 바라볼 테니까. 어쨌든 좀 변화의 계기는 필요하니까 ‘업무추진비 조정’ 이걸로 하십시다.
 ‘조정할 것’ 이 정도 하면……
 ‘조정할 것’ 하고 주의로.
 정부 측 동의하시겠습니까?
김종문국무조정실국무1차장김종문
 예.
 그러면 시정요구는 주의로 하고 문구를 일부 수정하는 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정리하셨지요?
최병권수석전문위원최병권
 예.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최병권수석전문위원최병권
 3페이지입니다.
 지적사항 보시면, 대테러센터는 테러 현장능력 강화하고 대국민 홍보 목적으로 매년 1회 국가대테러종합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나 2023년도에는 일반 시민의 참여가 없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시정요구안에서는 현장대응능력 강화와 대국민 홍보라는 목적에 대해서 사업 목표를 분명하게 하라는 취지로 시정요구를 하셨고, 제도개선과 시정 두 가지로 서면질의하셨습니다.
 정부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김종문국무조정실국무1차장김종문
 지적 내용에는 동의를 하고, 테러대책훈련을 지금까지 하면서 아홉 번 중에 일곱 번은 대국민 공개를 했고 보안시설에서 할 경우에는 부득이 대외공개를 하지 못하고 영상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해 왔습니다.
 올해도 가스시설, 에너지시설에서 하기 때문에 못 하지만 이번에는 에너지 관련 시설에 참관단을 모집해서 별도로 공개도 하고 또 내년에는 APEC 관련해서 시민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할 것이기 때문에 테러대비태세 훈련과 홍보를 같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점을 고려해서 시정보다는 제도개선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제도개선 괜찮습니다.
 제도개선 동의하셨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최병권수석전문위원최병권
 4페이지입니다.
 지적사항에 보시면……
 이건 제도개선하고 주의니까 설명하지 말고 판단만 하십시다.
 그러면 4페이지는 위원님들께서 어떻게……
 낮은 것으로 가시지요, 제도개선으로.
 제도개선 동의했으니까 제도개선 하시지요.
김종문국무조정실국무1차장김종문
 인권보호관제도를 개선해서 지금 새로 임명돼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도개선으로.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최병권수석전문위원최병권
 5페이지도 제도개선과 주의에서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 부분도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제도개선으로 의견을 주신 위원님이 많을 때는 그냥 제도개선으로 하고 주의 의견이 많을 때, 앞에 있는 것처럼 주의가 많을 때는 한번 좀 검토를 해 보자고요.
 그러시지요. 이건 제도개선으로 가시지요.
 예, 그러면 정부에서도 제도개선이나 주의가 있는 내용은 혹시 의결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질문이 있으면 그때나 답변을 해 주시고요.
김종문국무조정실국무1차장김종문
 예, 알겠습니다.
 다음.
최병권수석전문위원최병권
 6페이지입니다.
 6페이지는 2건의 시정요구안에 대해서 제도개선·주의에 대해서 서면질의가 들어와 있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이건 주의가 위원님들 숫자가 더 많네요.
 그러면 주의로 하십시다.
 빨리빨리 그렇게 넘어갑시다.
 정부 동의하십니까?
김종문국무조정실국무1차장김종문
 예, 동의합니다.
 그러면 2개 다 주의로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최병권수석전문위원최병권
 7페이지입니다.
 7페이지는 제도개선과 주의 두 가지 중에 선택사항인데……
 동의 곤란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어떤 취지인가요?
김종문국무조정실국무1차장김종문
 다른 것은 아니고 주한미군기지지원단은 첫째 미군과 관련되어 있어서 존속기한을 설정하기가 좀 곤란하고 또 기지가 이전한다 하더라도 지역발전계획 수립을 계속 지원해 달라는 요청이 많기 때문에 존속기한을 별도로 설정하기가 곤란해서, 저희들은 정규 직제에 반영하라는 것은 추진도 하고 있고 이렇게 제안해 주시면 좋겠다 싶어서 ‘임시조직의 존속기한을 설정하고’ 이 부분을 빼 주시는 게 어떨까 하는 의견이고요.
 또 하나는 세월호지원단은 지금 현재 존속기한 없이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을 존속기한을 설정한다고 하면 오히려 세월호 지원하는 쪽에 정부 의지가 약해지는 것 아니냐라는 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임시조직의 존속기한을 설정하라는 말씀이 오히려 조금 부담이 돼서, 그리고 사업들도 27년, 28년이 되면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이 다 종료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임시조직의 존속기한을 설정하라는 말씀을 빼 주셨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문구 수정한 것을 갖고 오셨나요? 문구를 어떻게 수정하면 되는지 한번 보세요. 어떻게 수정해 드릴까요?
김종문국무조정실국무1차장김종문
 국무조정실은 계속 존속할 필요가 있다면 이를 직제에 반영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할 것.
 ‘임시조직의 존속기한을 설정하고, 만약’까지를 삭제하고 나머지는 살리면 되는 거지요?
김종문국무조정실국무1차장김종문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도개선으로 가는 거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최병권수석전문위원최병권
 8페이지입니다.
 8페이지도 제도개선하고 주의에서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주의가 많네요. 주의로 하십시다.
 그러면 이 부분도 주의로 가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김종문국무조정실국무1차장김종문
 동의합니다.
최병권수석전문위원최병권
 9페이지도 마찬가지로 제도개선하고 주의에서 선택하시면 됩니다.
 주의로 가십시다.
 주의 의견이 많은데요, 주의로 하는데 정부 동의하십니까?
김종문국무조정실국무1차장김종문
 동의합니다.
 그러면 주의로 가겠습니다.
최병권수석전문위원최병권
 10페이지는 동의해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는 첫 번째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정 요구가 있어 가지고요.
 설명해 주시지요.
최병권수석전문위원최병권
 11페이지 지적사항에 보시면 온라인 청년센터 운영 사업이 25년부터 청년정책 통합 플랫폼으로 대체될 예정임에도 불구하고 23년 예산을 반영한 이후에 전액 불용돼서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저해하였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 지적에 대해서 12페이지 첫 번째에 시정요구안이 있습니다.
 향후 예산편성 시 사업추진 필요성 등을 면밀히 점검해서 재정운용의 효율성이 저해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는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 제도개선·시정·주의 세 가지 중에서 선택하시면 됩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김종문국무조정실국무1차장김종문
 이 사안은 12년도에 고용부에서 예산을 편성한 상태에서 총리실로 청년업무가 넘어왔었습니다. 그리고 총리실에서 23년도 3월 달에 온라인 청년정책 통합 플랫폼 구축을 하기로 계획을 확정을 하고 그 사업을 24년 말까지 완성하기로 했습니다. 그 상태에서 기배정된 예산이 청년정책하고 지자체하고 연계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을 하게 되면 24년 7월에 완성이 되고 한다 하더라도 24년 12월까지밖에 운영을 못 하기 때문에 이것은 쓰는 것이 오히려 예산 낭비라서 예산을 불용하기로 한 사항입니다. 그런 점에서 제도개선으로 해 주시는 게 어떠실까 의견을 드립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시정은 주의에 가까우니까 주의로 하십시다. 3명이 주의……
 그러지요. 주의 합시다.
 그런데 그 둘의 차이가 뭡니까?
 별 차이는 없어요.
 제가 가지고 와 봤는데 여기 이렇게 나와 있는데, 주의는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이 있으나 그 정도가 경미한 경우 향후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 기관이나 책임자에게 주의를 줄 필요가 있는 경우, 제도개선은 법령 또는 제도에 미비하거나 불합리한 사항이 있어서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이렇게 되어 있어서 주의에 있어서는 기관의 어떤 잘못을 일정 정도는 지적을 하는 그런 취지가 좀 포함되어 있네요. 그래서 조금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종문국무조정실국무1차장김종문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주의로 하시는 데 정부 동의하시겠습니까?
김종문국무조정실국무1차장김종문
 예.
 그러면 주의로.
 다음 보고해 주시지요.
최병권수석전문위원최병권
 13페이지입니다.
 동의 곤란 사항이 있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 첫 번째에 보시면 탄소중립기본법 시행 이후 민간위원·분과위원회가 축소 개편이 이루어졌는데 이와 같은 인력 축소는 기후위기의 심각한 영향을 예방하기 위한 입법 목적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시정요구 첫 번째에 보시면 기존의 76명, 8개로 각각 복원해서 제도의 실질적 이행을 담보할 것이라는 제도개선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정부 의견 주십시오.
김종문국무조정실국무1차장김종문
 탄녹위가 법이 만들어지기 전에 8개 분과에 76명 위원으로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100여 명의 위원이 있는 위원회를 운영하기가, 효율적으로 전체회의를 하기도 힘들고 분과도 8개다 보니까 너무 많은 것 같다는 판단하에 그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22년 탄녹위를 새로 구성하면서 4개 분과로 하고 민간위원도 조금 줄여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회의 지적을 감안했을 때 위원회의 다양성을 위해서 민간위원을 추가로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지만 지적대로 기존의 76명, 8개로 각각 복원하라는 것은 과거의 경험에 비추었을 때 조금 수용하기가 어려워서 문안을……
 문구 수정을?
김종문국무조정실국무1차장김종문
 ‘국무조정실은 탄중위의 민간위원의 다양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해 주시면 수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양성을 높이기 위해서 확대하는 건 필요한 것 아니에요?
김종문국무조정실국무1차장김종문
 예.
 그러니까 ‘민간위원과 분과위원회를 확대하여 다양성을 가지고 제도의 실질적 이행을 담보할 것’ 이렇게 하면요?
김종문국무조정실국무1차장김종문
 민간위원의 확대까지는 되는데 분과를 계속 더 많이 만드는 게 과연 바람직한지는 조금 더 검토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민간위원을 확대시켜 주면 분과가 적더라도 거기서 인원수가 많아지니까 이것은 정부 측 의견을 들어줘도 저는 무방하다고 보거든요.
 분과위원회의 다양성이 부족하다라는 지적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민간위원을 확대하고 분과위원회의 다양성을 가져와서 제도의 실질적 이행을 담보할 것’ 이렇게 분과위원회에 대해서도 조정할 여지를 좀 남겨 주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민간위원을 확대하고 분과위원회의 다양성을 확보하여’ 이렇게. ‘복원하여’는 너무 고정적이고 경직되어 있으니까 조금 유연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자는 거잖아요.
김종문국무조정실국무1차장김종문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민간위원을 확대하고 분과위원회를 다양화하여 제도의 실질적 이행을 담보할 것’ 이렇게 하면요?
 그렇게 정리할까요? ‘민간위원을 확대하고 분과위원회를 다양화하여 제도의 실질적 이행을 담보할 것’으로 문구 수정을 해서 제도개선으로, 동의하십니까?
김종문국무조정실국무1차장김종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병권수석전문위원최병권
 다음으로 14페이지입니다.
 지적사항 두 번째를 보시면 2022년 12월부터 국가위원회가 미구성돼서 차질을 빚고 있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시정요구사항 두 번째는 입법취지에 따라서 국가위원회 구성을 조속히 완료할 것이라는 시정요구가 주의·시정으로 있습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김종문국무조정실국무1차장김종문
 지금 위원회 구성이 거의 준비되었기 때문에 구시월 중에 출범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시정이 아니고 주의로 해 주시면……
 그러면 주의로 시정요구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보고해 주시지요.
최병권수석전문위원최병권
 16페이지 14번입니다.
 지적사항 첫 번째를 보시면……
 이것은 제가 시정을 주의로 바꾸겠습니다. 주의가 3명, 제도개선 2명이니까 이것은 주의로 하십시다.
최병권수석전문위원최병권
 그러면 첫 번째는 주의로 하시는 것으로 결정하시고……
 그러면 주의와 제도개선 중에 주의로, 정부 측 동의하십니까?
김종문국무조정실국무1차장김종문
 예, 동의합니다.
 두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최병권수석전문위원최병권
 두 번째 항목은 제도개선하고 주의 중에 선택하시면 됩니다.
 정부, 두 번째도 주의에 동의하십니까?
김종문국무조정실국무1차장김종문
 예, 동의합니다.
 그러면 둘 다 주의로 시정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시지요.
최병권수석전문위원최병권
 18페이지입니다.
 지적사항에 보시면 부패예방추진단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기 위해서 계속 훈령을 개정해서 10년간 임시조직을 사실상 상설화하여 운영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연장 운영을 지양하고 운영방식을 조속히 결정할 것에 대해서 제도개선·시정에 대한 서면질의가 있었습니다.
 제도개선 하지요.
 제도개선 하면 될 것 같아요.
 정부 의견 주십시오.
김종문국무조정실국무1차장김종문
 제도개선에 동의합니다.
 제도개선이요.
 다음 보고해 주시지요.
최병권수석전문위원최병권
 다음으로 19페이지입니다.
 지적사항 첫 번째를 보시면 행안부 권고에 따라 폐지된 시민사회위원회를 새로 설치할 계획에 따라서 매년 시민사회위원회 운영경비를 편성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법령상 설치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운영비를 편성하고 그다음에 위원회 구성도 계속 지연되고 있어서 예산도 불용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지적사항에 대해서, 21페이지 첫 번째 시정요구사항은 시민사회위원회와 관련성이 낮은 간담회 등에 예산액이 집행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향후 법령상 설치 근거가 없고 미구성된 위원회의 운영경비 예산편성을 지양할 것에 대해서 제도개선·주의에 대해서 동의 곤란이 부처 의견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부처 의견 주십시오.
김종문국무조정실국무1차장김종문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이 사안은 민정실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홍종기국무총리비서실민정실장홍종기
 첫 번째, 두 번째 시정요구안은 저희도 모두 동의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에 요구하신 것은 연내에 위원회 구성을 완료하라는 것인데요. 저희가 기존에 국회에서도 이것을 꼭 해야 되는지 여러 차례 지적을 받았고 또 시민사회의 의견을 많이 수렴하고 내부 검토를 거친 결과 시민사회위원회를 구성하는 것보다는 시민사회와 직접적인 또 현장에서 직접 소통을 하는 것이 더 낫다라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시민사회위원회 구성을 하지 않고 직접 소통할 예정이기 때문에 ‘연내 위원회 구성 완료’ 이 부분은 그냥 삭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에 2개는 모두 동의하고 제도개선으로 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실장님, 마지막 것은요? 네 번째,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은 민정실 직원에 대한 특정업무경비…… 거기에 대해서는 의견이 어떻습니까?
홍종기국무총리비서실민정실장홍종기
 그것도 말씀드릴까요? 지금 아직……
 얘기 다 하셔야지요.
홍종기국무총리비서실민정실장홍종기
 특정업무경비에 대해서도 동의합니다. 재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도개선과 주의 중에 어떤 의견을 주시는 거예요?
홍종기국무총리비서실민정실장홍종기
 제도개선으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본 건데, 지금 42명 중에 41명이 편성이 된 것은 맞습니까?
홍종기국무총리비서실민정실장홍종기
 정확히는 43명 중에 41명이고요. 저희가 조사 업무를 41명이 모두 항시적으로 수행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또 전체 비율로만 따졌을 때는 좀 많아 보이는 것은 사실입니다.
 43명 중에 41명이 받는다는 것은 특정업무경비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지 않나요?
홍종기국무총리비서실민정실장홍종기
 저희 민정실의 업무가 주로 현장 나가서 그 현장팀이 실제 정책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청문하고 듣고 이런 것들이 좀 많고요. 또 민원을 받는 분들이 단순히 민원을 동사무소처럼 뭐를 떼어 주고 이러는 게 아니라 민원이 오면 그분들을 실제 만나 가지고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지 다 파악하고 이런 업무다 보니까 숫자가 좀 많습니다.
 실장님, 이 특정업무경비가 영수증 처리가 되는 비용입니까, 영수증 처리가 필요 없는 비용입니까?
홍종기국무총리비서실민정실장홍종기
 그건 필요 없는 비용입니다.
 그러면 지불은 전부 현금으로 지불됩니까?
홍종기국무총리비서실민정실장홍종기
 예,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계좌이체로.
 그러면 세 번째 시민사회위원회 구성 거기에 대해서 문구를 어떻게 수정해 달라고, 얘기를 한번 해 보세요.
홍종기국무총리비서실민정실장홍종기
 저희가 앞에 첫 번째, 두 번째는 동의하고요.
 첫 번째도 제도개선과 주의인데 어떤 의견을 동의한다는 거예요?
홍종기국무총리비서실민정실장홍종기
 제도개선에 동의합니다.
 제도개선으로.
 그다음 두 번째는 주의인데.
홍종기국무총리비서실민정실장홍종기
 그것도 제도개선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도개선 의견을 주신다. 그건 동의가 아니고 의견을 주시는 거예요.
 그다음 세 번째, 문구를 어떻게 수정해 달라는 거예요?
홍종기국무총리비서실민정실장홍종기
 세 번째는 저희가 시민사회위원회 구성을 안 하기로 내부적으로……
 두 번째하고 세 번째가 약간 모순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홍종기국무총리비서실민정실장홍종기
 예, 맞습니다.
 둘 중의 하나를 선택해야 될 것 같고.
홍종기국무총리비서실민정실장홍종기
 예, 맞습니다.
최병권수석전문위원최병권
 두 번째는 시민사회위원회 필요성에 대해서 빨리 재검토를 하라는 취지고요. 세 번째는 시민사회위원회를 구성하라는 취지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둘 다를 채택하기보다는 하나를 채택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채택하면 되겠네.
 두 번째로 하고 두 번째를 제도개선으로……
 두 번째 것을 하고 두 번째 것을 주의로 하십시다. 세 번째 것은……
 아니, 두 번째 주의까지 갈 거 있겠습니까?
 아니, 압도적인 위원들이 주의를 요구하고 있는데 주의로 하고.
 처음에는 제도개선으로 하고 두 번째는 주의 가고 세 번째 것 삭제하고 네 번째 것은 제도개선 하면 되겠네요.
 특정경비가 사실 공개할 수 없는 그런 비용이잖아요.
 위원장님, 정리해 주시지요.
 그러면 첫 번째에 대해서는 제도개선, 두 번째에서는 주의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삭제로 하고 네 번째에 대해서는 제도개선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최병권수석전문위원최병권
 다음, 22페이지는 제도개선하고 주의 둘 중의 하나 결정하시면 됩니다.
 주의가 1명 더 많네.
 주의로 동의하십니까, 정부?
김종문국무조정실국무1차장김종문
 예.
 주의로.
최병권수석전문위원최병권
 23페이지도 제도개선과 주의 둘 중의 하나 결정하시면 됩니다.
 동수일 때는 제도개선으로 가시지요.
 정부, 제도개선 동의하십니까?
김종문국무조정실국무1차장김종문
 예, 동의합니다.
 제도개선으로.
최병권수석전문위원최병권
 24페이지에 대해서는 동의 곤란이므로……
 주의가 많네요, 주의.
 정부의견 말씀해 주세요.
김종문국무조정실국무1차장김종문
 주의에 동의하겠습니다.
 동의하시겠어요?
김종문국무조정실국무1차장김종문
 예.
 차장님, 이거 다 검토하시고 발언하시는 건가요?
김종문국무조정실국무1차장김종문
 예, 그렇습니다.
최병권수석전문위원최병권
 그다음에 25페이지 사항에서는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해 주세요.
최병권수석전문위원최병권
 조세심판원의 3건의 용역과제를 보면 정책연구비 성격인데 지금까지 일반연구비로 집행해서, 일반연구비로 집행함에 따라서 여러 가지 결과물의 평가·공개라든가 그런 심의 같은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시정요구사항은 정책연구비로 집행해서 관련 법령상의 절차를 준수할 것을 시정요구하고 있습니다. 제도개선하고 시정 두 가지 사항입니다.
 정부 의견 말씀해 주세요.
김종문국무조정실국무1차장김종문
 조세심판원은 집행기관이었기 때문에 그동안 정책연구라는 이름의 용역비를 따로 두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지적을 받고 명확하게 일반연구에 해당되는 사항은 일반연구용역으로 집행을 하고 정책연구가 될 경우에는 따로 정책연구 항목으로 예산을 신청해서 배정받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도개선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도개선으로 시정요구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최병권수석전문위원최병권
 26페이지는 동의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27페이지 부대의견은……
 그거 아까 정리했잖아요. 20% 삭감 빼고 예산을 조정하여 반영한다.
 그러면 부대의견은 아까 그 내용으로 동일하게 정리하는 걸로……
 예, 조정하여 반영한다.
최병권수석전문위원최병권
 그런데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 시정요구사항하고 부대의견사항 둘 다 이렇게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도 결정을……
 부대의견 안 붙여도 안 되겠습니까? 앞에 나왔기 때문에 굳이 똑같은 내용을 부대의견으로……
 그러면 지금 부대사항에 기재했던 내용이 아까 의결……
최병권수석전문위원최병권
 아까 시정요구사항에 들어가 있으니까요.
 시정요구사항에 들어 있으니까.
 시정요구사항에 들어가 있으니까 굳이 부대의견 안 달아도 될 것 같은데. 앞에 똑같은 내용을 반복하는 거거든.
 위원님들 의견 어떠십니까?
 그러시지요.
 그러면 부대의견은 붙이지 않는 걸로.
 예, 삭제하는 걸로.
 삭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의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시정요구사항은 시정 1건, 주의 16건, 제도개선 11건으로 총 28건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과 2항 중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출연연구기관 결산을 제외한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의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지금까지 논의된 시정요구사항을 첨부하여 정부 원안대로 각각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 중 경인사를 제외한 부분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종문 국무1차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출연연구기관 소관 결산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좌석 정비를 위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잠시만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내 정리)
 그러면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출연연구기관 소관 결산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오늘 심사를 위해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장영현 사무총장과 관계 공무원들께서 출석하셨습니다.
 그러면 황승기 전문위원께서 안건에 대해서 소위 심사자료를 중심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저희가 지금 의안심사의 효율성을 위해서 주의와 제도개선만 요구된 사항에 대해서는 보고를 생략해 주시고 위원들께서 그 내용에 대해서 결정을 할 거고요. 다만 시정요구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또 정부가 부동의하는, 비동의하는 건에 대해서는 전문위원께서 그 내용과 시정요구사항을 말씀해 주시고 정부 부처에서도 그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행해 주십시오.
황승기전문위원황승기
 경인사 소위 심사자료 1페이지입니다.
 이 부분은 시정요구가 있기 때문에 설명을 간략히 드리겠습니다.
 출연연구기관의 연구개발적립금은 자체 연구개발이라든지 교육훈련 등에 사용해야 됨에도 자체 청사를 보유하고 있는 9개 기관 중 5개 기관이 청사에 대한 재산세, 종부세 같은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연구개발적립금을 통한 이러한 납부를 지양하고 본래 취지에 맞게 하라는 시정 및 주의가 있었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장영현경제·인문사회연구회사무총장장영현
 지적에는 저희가 수용을 하고 다만 저희들이 2월에 이미 제도개선을 해서 제세공과금은 쓰지 못하도록 했기 때문에 주의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의로 시정요구하겠습니다.
 동의하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주의로 하겠습니다.
황승기전문위원황승기
 2페이지는 장애인 우선구매 관련된 내용인데 주의 또는 제도개선 중에 결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제도개선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부, 동의하시지요?
장영현경제·인문사회연구회사무총장장영현
 예, 동의합니다.
 다음 보고해 주시지요.
황승기전문위원황승기
 세 번째는 논문게재료 관련해서 주의 또는 제도개선 중에 결정해 주시면 됩니다.
 이 부분 관련해서도 제도개선으로 동의하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황승기전문위원황승기
 네 번째는 제도개선에 정부 측 동의를 했습니다.
 다섯 번째, 시정 요구가 있기 때문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출연연구원 재정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은 표준화된 예결산 관리시스템인데요. 23년까지 총 174억 2400만 원이 투입됐습니다.
 그런데 23년 기준으로 27개 연구기관 중에서 8개 기관만이 도입했고 24년도에 1개 기관이 도입할 예정인데 도입 실적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고 이에 따라서 정보시스템 구축 참여 확대를 하고 예결산 투명성을 제고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정부 의견 주십시오.
장영현경제·인문사회연구회사무총장장영현
 그 지적에 대해서는 수용을 하고요. 다만 저희들이 올해 한 기관을 추가하고 있고 내년 수요도 네 군데인데 예산 사정상 저희들이 한 기관 정도밖에 못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산 사정상, 저희들이 수요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 예산심의에서 잘 안 돼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제도개선 쪽으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제도개선에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부도 동의하시지요?
장영현경제·인문사회연구회사무총장장영현
 예.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황승기전문위원황승기
 6페이지는 주의 나왔는데 정부 측에서 동의를 했습니다.
 7페이지는 연구기관 인센티브 변별력을 높이자는 건데 주의와 제도개선이 나와 있는데 결정해 주십시오.
 위원님들, 제도개선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황승기전문위원황승기
 8페이지는 통신비 정액지급 등에 관한 겁니다.
 여기 주의·제도개선 중에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제도개선으로 시정요구하겠습니다.
 다음 진행하시지요.
황승기전문위원황승기
 9페이지는 제도개선인데 정부 측 동의했습니다.
 10페이지, 이 부분은 정부 측에서 불수용 의견이 있기 때문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산업연구원은 북경지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고정 사업비용이 1억 4100만 원인데 실제 예산은 6200 정도가 편성이 되어서 나머지를 연구개발적립금으로 충당하고 있고요. 근무하는 인원도 1명에 불과해서 사업성과의 지속 가능성과 확대 가능성이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있었고 중국종합연구 예산도 지속적으로 예산이 감소해서 2020년 예산이 3억 5000인데 내년도 예산은 5800만 원 정도 돼서 사업의 지속 가능성, 성과창출 가능성이 어렵기 때문에 사업의 폐지·통합 등 구조조정을 검토할 것이라는 시정요구가 나왔고 주의·제도개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하세요.
김인철산업연구원부원장김인철
 산업연구원 부원장 김인철입니다.
 산업연구원과 관련해서 기관고유사업 내 연구지원사업으로 일반사업 예산을 변경해 달라는 말씀이 있었고 저희는 적극 수용해서 재정 당국과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지원사업으로 편성하게 되면 예산지침에 따라서 5년 동안 의무유지기간이 있기 때문에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성과창출 가능성에 대해서는 산업연구원이 책임져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성과창출을 차별적으로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 가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중국은 우리나라 산업과 경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국가 중의 하나이고 산업연구원은 산업을 연구하는 국내 유일의 국책연구기관입니다. 따라서 산업연구원이 중국을 연구하는 데 필요성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우리가 산업연구를 계속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어떤 의견이라는 거예요? 한번 그 문구를 정리해 보세요. 어떻게 하면 된다는 겁니까?
 불수용 내용이 뭔지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수용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김인철산업연구원부원장김인철
 저희가 구조조정 요구를 받았는데, 구조조정 통폐합을 요청을 받았는데 그게 아니고 중국 북경지원과 중국종합연구는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폐지·통합’ 이걸 빼면 된다는 얘기잖아요.
김인철산업연구원부원장김인철
 예.
 그러니까 앞에까지 그대로 하고 ‘사업의 폐지·통합’ 빼고, ‘구조조정을 검토할 것’ 이건 되는 거예요? ‘구조’까지 빼요? 뭔가 조정은 필요한 거 아니에요. 지금 이 지속 가능성 및 성과창출 가능성이 미흡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조정이 필요한 것은 맞잖아요.
김인철산업연구원부원장김인철
 예, 조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업의 조정을 검토할 것’.
 원장님, 산업연구원 원장님이시지요?
김인철산업연구원부원장김인철
 부원장입니다.
 부원장이세요?
 지금 북경지사에 근무하는 인원이 1명 맞습니까?
김인철산업연구원부원장김인철
 예, 1명하고 거기 현지 인원 1명 해서 2명입니다.
 지금 부원장님 얘기로는 북경 여기 연구는 굉장히 필요하다고 보시는 거잖아요.
김인철산업연구원부원장김인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축소하는 게 아니라 예산을 더 받아서 인력을 확충시켜서 제대로 연구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게 그게 오늘의 발언 취지 아닌가요?
김인철산업연구원부원장김인철
 그렇게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는데요.
 그러면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이게 지금 왜 이런 지적이 나왔냐면요 조직이 형해화돼서 1명 가지고 무슨 연구를 합니까? 그러니까 형식상이라는 거지요. 연구를 하려면 제대로 하든지, 이런 형식상 연구라면 차라리 조직을 없애라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게 정말로 중국과의 산업 관계를 연구하는 유일한 기관이고 우리 국가 산업에서 필요하다고 그러면 ‘저희가 이러이러한 점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연구비를 더 확충시켜서 인원도 확대시켜 주고 저희가 연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달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맞지요.
 어느 겁니까? 그러면 연구를 더 할 수 있도록 지원을 더 확대해 주는 게 맞습니까?
김인철산업연구원부원장김인철
 예,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 지금 보면 지속 가능성, 성과창출 가능성이 미흡하다는 게…… 제가 지적한 게 그거예요. 1명 갖고 뭘 합니까? 못 하는 거지요. 그럴 바에 없애라는 거거든요, 구조조정하라고. 그런데 본인이 판단할 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 앞으로 더 중요하다고 보니까 그러면 차라리 이걸 활성화시켜 달라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김인철산업연구원부원장김인철
 예.
 그러면 문구를 한번 생각하셔 가지고 오히려 여기 더 지원해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지원해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여기서 시정해서 없애라는데 그걸 그대로 수용하지 마시고 저희가 몰라서 질문을 드릴 수도 있고 몰라서 요구를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걸 적극적으로 설득을 해서 이해를 시키려고 생각을 해야지 그렇게 방어적으로 가지 마시라고요.
김인철산업연구원부원장김인철
 예, 알겠습니다.
 유영하 위원님 얘기대로 ‘산업연구원은 출연금 예산의 효율적 편성·집행을 위해 일반사업 중 지속 가능성 및 성과창출 가능성을 고려하여 사업을 활성화 또는 조정할 것’ 이렇게 하면 되나요?
 그렇게 하시면 되지요.
 활성화를 할 수도 있고 없으면 조정할 수도 있고.
 여기 제도개선이잖아요.
 그렇게 하시면 되지요.
 제도개선으로 하고, ‘산업연구원은 출연금 예산의 효율적 편성·집행을 위해 일반사업 중 지속 가능성 및 성과창출 가능성을 고려하여 사업을 활성화 또는 조정할 것’.
 정리됐습니까?
 그러면 제도개선으로 하고 좀 전에 수정한 문구대로 하도록 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진행하시지요.
황승기전문위원황승기
 11페이지입니다.
 이 부분은 자가차량 유지비 정액 지급과 관련된 내용인데 주의 또는 제도개선이 나와 있습니다.
 위원님들 이것 주의로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부?
한영민경제·인문사회연구회경영지원본부장한영민
 예, 동의합니다.
 정부 측 동의하셨고요.
 다음.
 위원장님 잠깐만, 이게 지금 선임연구위원하고 연구위원은 월 30만 원 주고 부연구위원은 20만 원 차량유지비……
 담당자 누구시지요?
 연구원들한테 차량유지비가 30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 지급되는 거지 않습니까?
이민석정보통신정책연구원기획조정실장이민석
 예, 그렇습니다.
 이게 제가 볼 때 아주 정말 낭비되는 돈이라고는 안 보는데 이 돈이 삭감되면 활동하시는 데 지장이 없으세요? 어떠세요?
이민석정보통신정책연구원기획조정실장이민석
 지장이 발생하시는 분도 생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번 저희가 검토해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금액이 큰 것도 아니고 20만 원, 30만 원, 요새 휘발윳값 하면 그렇게 큰 돈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급 보조해 주는데 굳이 연구원들 이걸 삭감하는 게 맞는 건지 저희들이 한 번 더 생각을 해 봤으면 하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시정요구 내용이 삭감하라는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지금 ‘면밀한 지급기준을 마련하라’ 그러는데……
 현재는 이 부분을 정액적으로 일괄 지급하니까 그 문제를 제기하신 것 같고요. 더 많이 받을 수도 있는 거지요.
 만약에 위원님처럼 일응의 기준을 마련하면 지금 지급되는 차량유지비보다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예산은 확보돼 있습니까?
이민석정보통신정책연구원기획조정실장이민석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없지요?
이민석정보통신정책연구원기획조정실장이민석
 예.
 그래서 이 부분은, 모르겠습니다. 제도개선으로 가면 문구는 조금 완화시켜서 했으면 어떤가 싶습니다, 금액이 큰 것도 아니고.
 ‘면밀한’ 빼고, ‘빈도 등을 고려하여 지급하는 등 지급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이렇게만 하면 되잖아요.
 예, 그렇게 간단하게 해서……
 ‘빈도 등을 고려하여 지급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이렇게 바꾸고 제도개선으로 하시지요.
 그래서 일응의 재량을 주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러면 제도개선으로 하고 좀 전에 수정한 내용으로……
 ‘빈도 등을 고려하여 지급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이렇게 하는 걸로.
 정리되셨나요?
황승기전문위원황승기
 예.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황승기전문위원황승기
 그다음 12페이지입니다.
 12페이지는 주의 또는 제도개선 나와 있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지요.
 주의로 동의하십니까, 정부?
한영민경제·인문사회연구회경영지원본부장한영민
 예, 동의합니다.
 그러면 주의로 시정요구하겠습니다.
황승기전문위원황승기
 다음 13페이지 수시연구사업비 관련된 내용인데요. 주의·제도개선 있습니다.
 이것도 주의가 많으신데 주의로 시정요구하겠습니다.
 정부, 동의하시지요?
한영민경제·인문사회연구회경영지원본부장한영민
 예, 동의합니다.
 다음.
황승기전문위원황승기
 14페이지는 주의에 동의되었습니다.
 15페이지도 제도개선에 정부 측 동의하였습니다.
 16페이지는 수의계약 체결과 관련된 내용인데 주의 또는 제도개선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그러면 제도개선으로?
 (「예」 하는 위원 있음)
 정부, 동의하시지요?
한영민경제·인문사회연구회경영지원본부장한영민
 예, 동의합니다.
 다음.
황승기전문위원황승기
 17페이지는 장기근속자하고 퇴직자에게 포상금 지급한 문제로 주의·제도개선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 주의로 시정요구하는 데 동의하시지요, 정부?
한영민경제·인문사회연구회경영지원본부장한영민
 예, 동의합니다.
황승기전문위원황승기
 다음은 한국노동연구원 관련된 겁니다.
 초과수입 처리 관련된 주의·제도개선입니다.
 제도개선으로 의견이 많은데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황승기전문위원황승기
 다음 19페이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국제학술대회와 관련된 내용인데 주의·제도개선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주의로 하겠습니다, 시정요구를.
 (「예」 하는 위원 있음)
황승기전문위원황승기
 다음 20페이지입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여기도 주의와 제도개선이 나와 있습니다.
 주의로 시정요구하겠습니다.
 동의하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황승기전문위원황승기
 21페이지도 중간보고심의회 장소와 관련된 부분인데 주의·제도개선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주의로 시정요구하겠습니다.
황승기전문위원황승기
 다음 22페이지 한국직업능력연구원 관련된 내용입니다.
 주의·제도개선 나와 있습니다.
 제도개선 위원님들이 많으셔서 제도개선으로 시정요구하겠습니다.
황승기전문위원황승기
 다음 23페이지 한국행정연구원 세종연구실 관련된 내용입니다.
 주의·제도개선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제도개선 위원님들이 많으셔서 제도개선으로 시정요구하겠습니다.
황승기전문위원황승기
 24페이지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태블릿PC 구매 관련 내용인데 주의·제도개선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주의 위원님들이 많아서 주의로 시정요구하겠습니다.
박준휘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부원장박준휘
 위원장님,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부원장입니다. 박준휘라고 합니다.
 말씀하실 게 있으세요? 말씀해 보십시오.
박준휘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부원장박준휘
 지적은 당연히 수용하겠고요. 다만 제도개선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의견을 드리고 싶은데 그 이유, 두 가지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구매 행위의 적정성 말씀하셨는데 그 구매 행위는 저희가 장애인 제한입찰을 통해서 적정하게 했고요.
 수량이 좀 많다고 말씀을 주셨어요. 저희가 아이패드를 79대 구매했는데 정원이 103명인데 79대 너무 많은 것 아니냐 그랬는데 저희 연구원이 2021년에 형사정책연구원이 형사·법무정책연구원으로 바뀌면서 증원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간이 너무 부족해 가지고 기존 회의실이나 탕비실을 다 연구실로 전환하면서 저희가 회의실이 단 2개밖에 없습니다. 다른 서울에 있는 기관들 보면 6개 정도는 있고 심지어 강당도 있는데 저희는 이것밖에 없어 가지고 회의를 제대로 못 합니다. 그래서 온라인 쪽으로 저희가 다 돌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이패드를 이렇게 많이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이런 점을 참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서울에 있는데 사정이 좀 딱합니다.
 아이패드를 이용해서 업무용으로 많이 쓰고 계시다는 건가요?
박준휘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부원장박준휘
 예, 실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화상회의를 많이 하시나요?
박준휘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부원장박준휘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화상회의를 정말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이사항이 있으면 제도개선으로 가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24페이지는 제도개선으로 하겠습니다.
박준휘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부원장박준휘
 고맙습니다.
황승기전문위원황승기
 25페이지 한국환경연구원 평가 인센티브로 의류 구매한 건입니다.
 이 부분은 주의와 제도개선이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주의 위원님들이 많아서 주의로 시정요구하겠습니다.
 마쳤네요.
 이상으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출연연구기관 소관 결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출연연구기관 소관 결산에 대한 시정요구사항은 주의 10건, 제도개선 15건으로 총 25건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중 국무조정실 소관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출연연구기관 결산은 지금까지 논의된 시정요구사항을 첨부하여 정부 원안대로 각각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출연연구기관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영현 사무총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좌석 정비를 위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잠시만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8시31분 회의중지)


(18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오늘 결산 심사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 조홍선 부위원장님과 관계 공무원께서 출석하셨습니다.
 그러면 황승기 전문위원께서 안건에 대해서 소위 심사자료를 중심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첨언하면 지금 여러 가지 안건이 있는데요. 시정요구사항 중에 주의나 제도개선 사항에 대해서는 전문위원과 정부 측에서 발언을 안 하셔도 되고 위원들끼리 결정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주의 이상의 시정, 징계, 변상의 요구가 있거나 또 정부가 위원들의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 부동의하는 경우에만 전문위원과 정부 측에서 답변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진행해 주십시오.
황승기전문위원황승기
 소위 자료 1페이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시정요구가 있기 때문에 설명을 간략히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부족한 경우 다른 세부사업 예산으로 집행하고 사후에 전용·조정을 한 사례가 있고 일부 과목정정 누락이 발생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여기 시정·주의·제도개선이 나와 있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십시오.
조홍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조홍선
 저희들 입장에서는 유사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직원들을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정보다는 주의 조치로 감경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주의로 하시지요.
 주의로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주의로 하고 정부 동의하시지요?
조홍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조홍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주의로 시정요구를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황승기전문위원황승기
 2페이지, 과징금 징수와 관련해서 적극적 노력을 하라는 이야기인데요. 여기는 주의·제도개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도개선으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 관련해서도 제도개선 요구하시는 위원님들이 많아서 제도개선으로 하겠습니다.
황승기전문위원황승기
 다음, 3페이지입니다.
 3페이지는 시정요구가 있기 때문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카르텔환경개선 국내출장 여비 집행 과정에서 22년 12월 수행 출장의 비용을 23년도 예산으로 지급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시정·주의·제도개선 나와 있습니다.
 제도개선으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금액이 적어서……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조홍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조홍선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반성하고요. 저희들 직원 교육을 통해서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시정보다는 주의나 제도개선 조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정은 주의에 가까우니까, 그러면 이것은 주의가 3명이네. 주의로 하시지요.
 주의로 시정요구를 하겠습니다.
황승기전문위원황승기
 다음, 4페이지는 정부 측에서 일부 수용해서 의견이 있기 때문에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달앱 분야 자율규제 방안 발표에 있어서 소상공인과 입점업체의 의견을 배제한 채 운영되고 있다. 따라서 관리감독 체계를 강화하고 입점업체 단체의 의견을 경청해서 자율규제 방안을 다시 마련하라는 시정 의견이 나와 있습니다.
 정부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조홍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조홍선
 저희 입장에서는 배달앱 자율규제 방안에 대해서 사실상 중소기업중앙회와 소상공인연합회가 참석을 했기 때문에 입점업체의 대표자들이 참석했기 때문에 배제했다고는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배달앱 관련돼서 저희들이 올해 상생협의체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국상인연합회나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소상공인연합회, 여러 가지 입점 단체들이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러니까 ‘배제된’이 걸린 거잖아요.
 문구를 그러면……
 그것만 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율규제 방안 논의시―배제된을 빼고―입점업체 단체 의견을 경청해 자율규제 방안을 다시 마련할 것’ 이것은 동의하시는 거잖아요?
조홍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조홍선
 저희들은 해 놓은 게 있고 그다음에 보완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배제된 부분도 빼 주시면 감사드리고 또 추가적으로 자율규제 방안을 다시 마련할 것보다는 어떤……
 그러면, 다시는 빼고 마련할 것으로?
조홍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조홍선
 예, 저희들 의견은 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자율규제 방안을 보완해서 검토하도록 하겠다 정도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부위원장님, 천천히 문구를 정확하게 정리를 한번 하세요. 어떻게 해 드리면 될까요?
조홍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조홍선
 그러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자율규제 제도의 관리감독 체계를 강화하고 입점업체 단체 등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자율규제 방안을 검토 보완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검토 보완할 것?
조홍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조홍선
 예.
 그러면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도개선으로.
 제도개선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황승기전문위원황승기
 다음, 5페이지 되겠습니다.
 5페이지는 정부 측에서 불수용 의견을 냈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업무 중에 경쟁영향평가 업무가 있는데 22년까지는 자체적으로 수행하다가 23년에 공정거래조정원으로 위탁용역으로 전환했습니다. 하지만 실적이 크게 개선되어 있지 않다는 내용이고요.
 하나는 경쟁제한적 규제발굴 및 개선 건수가 3년간 전반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발굴건수 대비 개선건수 비율인 합의비율 역시 그렇게 높지 않다는 내용입니다.
 거기서 두 가지 시정요구가 있는데 하나는 기존과 같이 공정거래위원회 자체 인력을 이용해서 제도를 운영하라는 게 있고 또 하나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경쟁제한적 규제 발굴실적을 제고하고 공정거래조정원 전문성을 활용해서 경쟁영향평가를 보다 적극적으로 수행하라 이렇게 2건이 나와 있습니다.
 이 건과 관련해서 정부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조홍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조홍선
 저희들 경쟁영향평가와 관련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1년에 한 1000건, 작년 같은 경우는 783건의 경쟁영향평가를 했는데요. 저희들이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 조정원에 맡긴 건수는 한 116건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조정원에서 하는 게 여러 가지 시장 분석이나 관련 시장의 통계 분석 등을 훨씬 심층적으로 할 수 있고,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하면 1건에 보통 한 6페이지 정도 작성하는데 조정원에서 하는 것에는 보통 20페이지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경쟁영향평가의 품질이 훨씬 제고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또 작년부터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좀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공정거래조정원의 기능을 강화하는 거하고 공정거래위원회 자체의 전문성을 활용하는 거하고, 위하고 아래하고 약간 좀 상반되는 내용인 게……
 제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님, 경쟁영향평가를 기존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하다가 여기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위탁을 시킨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때 제도를 바꾸면서 검토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조홍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조홍선
 예, 그렇습니다.
 바꾸신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조홍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조홍선
 저희들이 적은 인력으로 1년에 1000건 가까이 들어오는 신규 법규들을 갖다가 경쟁영향평가 의뢰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 좀 한계가 있고요, 건수가 많고. 그다음에 전문성도 저희 공무원보다는 공정거래조정원은 주로 박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니 더 효율성이 강하다라는 측면에서 했고.
 그다음에 저희들뿐만 아니라 중기 영향평가나 다른 부처에서 하는 경우도 공무원에서 하는 게 아니고 보통 위탁을 줘서 하기 때문에 그 효율성이 높다라는 그런 제도개선 권고가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행을 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하나 더 여쭤볼게요.
 그러면 만약에 여기 저희 시정요구처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위탁을 하지 않고 기존의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평가를 한다 그러면 어느 부서가 그것을 담당을 합니까?
조홍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조홍선
 저희들이 규제 담당하는 팀이 하나 있습니다. 그쪽에서 계속 지금도 하고 있는데 건수가……
 너무 많아서?
조홍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조홍선
 예, 그리고 조정원에 맡기는 것은 저희들이 봐서 어떤 법규를 보면 내용상 보면 이것은 충분히 규제가 포함돼 있기 때문에 좀 더 전문성 있는 분야에 맡기겠다고 해서 제한적으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축약해서 말씀드리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기존에 업무를 하던 분들한테 이 전체를 맡기게 되면 일단 인력도 부족할 거고……
조홍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조홍선
 예, 맞습니다.
 두 번째, 전문성도 떨어지고 따라서 효율성도 떨어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조홍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조홍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당시의 권고를 받아들여서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위탁을 맡겼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조홍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조홍선
 예, 그렇습니다. 일부 맡겼습니다.
 자,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시정요구를 했는데 공정거래위 입장에서는 이 시정요구 문구에 구애받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좋은지 그 문구를 한번 정리한 게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조홍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조홍선
 이 부분은 공정거래조정원……
 일단 저희 의원실에서 했던 첫 번째 시정요구안은 제가 철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근 위원님 철회하시고.
 두 번째.
 두 번째 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
 두 번째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잠깐만, 제가 이것은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두 번째 의견은 그겁니다. 공정거래조정원의 전문성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저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게 위탁을 더 많이 시키라는 건지 다의적으로 해석은 되는데, 이 부분을 한번 보시고 이 부분에 있어서 공정거래위 입장이 어떤 게 있었는지 한번 보십시오.
조홍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조홍선
 일단은 공정거래조정원에 위탁하는 사업은 작년부터 시행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계속하게 해 달라는 게 저희들이 부탁을 드리는 거고요.
 다른 쪽의 하나는 기존에 있는 규제 중에서도 경쟁을 제한하는 제도가 있다면 그 부분을 개선하는 작업이 있습니다. 그게 제도개선 사업인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다른 부처가 가지고 있는 규제를 1년에 한 40건 정도 발굴해서 다른 부처와 협의하는 과정에 20건 정도는 그 규제를 개선하고 있는 작업입니다. 그 부분에서는……
 부위원장, 지금 김남근 위원님께서 시정요구 1항은 철회를 하셨거든요. 철회하셨고, 2항 부분은 이게 제도개선으로 저희가 시정요구를 드려도 공정거래위에서 크게 제가 볼 때 부담이 없다고 보거든요.
조홍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조홍선
 맞습니다.
 이거 그냥 그대로 수용하셔도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조홍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조홍선
 예, 맞습니다.
 위원장님,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시정요구안 중에 김남근 위원님이 하신 부분은 삭제를 하고, 두 번째 부분 중에 제도개선으로 그렇게 정리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진행해 주시지요.
황승기전문위원황승기
 6페이지입니다.
 6페이지는 공정거래조정원이 분쟁조정 성립률 제고를 위해서 노력하라는 것으로 주의·제도개선이 나와 있습니다.
 제도개선이 위원님들 의견이 많아서 제도개선으로,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황승기전문위원황승기
 7페이지, 제도개선 시정요구에 대해서 정부 측 동의했습니다.
 8페이지는 공정거래조정원 온라인 교육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주의·제도개선 나와 있습니다.
 주의 하셔도……
 주의로 시정요구하겠는데 동의하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주의 하겠습니다.
 다음, 진행해 주십시오.
황승기전문위원황승기
 다음, 9페이지는 하도급 분야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실적을 제고하라는 시정과 제도개선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설명해 주셔야지.
황승기전문위원황승기
 하도급 분야 공정거래협약 체결 실적 대비 평가 실적이 유통이나 대리점 분야에 비해서 현저히 낮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행평가 실적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내용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조홍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조홍선
 저희들은 하도급거래 관련돼서는 워낙 또 하도급거래법 준수를 해야 될 업체들이 중소기업이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협약대로 평가 실적을 받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시정보다는 제도개선 쪽으로 좀 저희 의견을 받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제도개선으로 하시지요.
 제도개선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부위원장님, 하도급 분야의 실적 평가하는 데 애로사항이 있는 것은 알겠는데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 아닙니까?
조홍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조홍선
 예, 맞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제도개선 하면 그냥 오늘만 넘어가지 마시고 다음에 제대로 해서 이게 실적이 좀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조홍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조홍선
 예, 알겠습니다.
 제도개선 하시고요.
 다음, 진행해 주십시오.
황승기전문위원황승기
 다음, 10페이지입니다.
 대리점 분야 표준계약서 사용 비율과 관련된 내용인데 주의와 제도개선이 나와 있습니다.
 주의에 대한 위원님들 의견이 많아서 주의로 시정요구하겠습니다.
 정부, 동의하시지요?
조홍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조홍선
 예.
황승기전문위원황승기
 다음, 11페이지 자율분쟁조정위원회의 실적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주의와 제도개선이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도 위원님들이 제도개선에 의견이 많아서 제도개선으로 시정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황승기전문위원황승기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소비환경개선 관련해서 자율 공모 사업에 동일 소비자단체가 제안한 과제가 지속적으로 선정되고 있다는 문제고요. 주의·제도개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이 결정하실 문제네요.
 주의·제도개선 중에 어떤 것?
 동수니까 제도개선으로……
 제도개선으로 시정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항도 주의·제도개선이 있는데요, 13페이지. 이 부분도 그러면……
 주의로 하시지요.
 이 부분은 주의, 정부 동의하시지요?
조홍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조홍선
 예.
 그러면 주의로 하는 걸로 시정요구하겠습니다, 13페이지.
 다음 14페이지도 주의와 제도개선이 있는데요.
 이것은 제도개선으로 가지요.
 제도개선으로 시정요구하겠습니다.
 정부 동의하시지요?
조홍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조홍선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15페이지, 주의·제도개선인데요.
 제도개선으로 시정요구하겠습니다. 동의하시지요?
조홍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조홍선
 예.
 16페이지는 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것 시정을 주의로 바꾸겠습니다.
 김남근 위원님께서 주의로 바꾸셔서, 그러면 주의로 하는 것에 대해서 정부에서도 동의하십니까?
조홍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조홍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주의로 시정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것은 주의와 제도개선 2개니까요.
황승기전문위원황승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 측에서……
 아, 일부 수용이니까?
황승기전문위원황승기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해 주십시오.
황승기전문위원황승기
 공정거래위원회는 23년 4월에 조사기능, 정책기능의 전문석·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전문직위 운용을 하고 있는데 72개 직위 중에 23개 직위에 대해서는 전문관을 선발하지 않았고, 과장급 5개 전문직위는 모두 전문관을 선발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6급 이하 실무공무원 대외명칭을 조사관으로 지금 통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책기능에 근무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주무관 명칭을 사용하는 게 바람직하다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조홍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조홍선
 전문직위 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주의나 제도개선 쪽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다만, 저희들 6급 이하 직원들 호칭 관련돼서는 사실 저희 직원들끼리 쓰는 내용이고, 저희 공정거래위원회는 기본적으로 조사를 80% 이상 하는 데입니다. 설사 또 정책인 부분이라 하더라도 정책 파트에서 실태조사와 여러 가지 서면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정책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정책을 개발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연구 자료도 검색하고 분석하기 때문에 실제 정책 파트에서도 국회로 보면 입법조사관들이 하는 거랑 사실상 행태가 같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냥 현행대로 조사관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부서별로 특징이 있기 때문에 굳이 권익위에서 그렇게 나누어서 호칭한다 그래서 공정거래위원회까지 따라갈 이유는 저는 없다고 보고, 이것은 부서에 그냥 재량을 주고 자율성을 주는 게 맞다고 봅니다, 호칭에 대해서.
 그러면 시정요구안 중에 ‘대외명칭 등을 검토할 것’ 부분을 삭제해야 됩니까, 지금? 어떻게……
 위원님들 말씀해 주세요.
 이것은 시정요구 자체를 그냥 다 삭제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명칭 갖고 이 명칭을 써라 저 명칭을 써라 하는 것은 그것은 조금 과하지 않겠습니까?
황승기전문위원황승기
 두 가지 부분인데요. 그래서 아까 맨 처음에 전문직위 활성화 부분이 하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수용을 했으니까요.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셨고.
조홍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조홍선
 예, 그렇습니다.
황승기전문위원황승기
 시정요구 중에……
 그러니까 전문직위의 운용 활성화 정도만 제도개선으로 권고를 하고 명칭에 대해서는 저희가 언급은 안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도개선으로 하되 문구 중에 ‘대외명칭 등’ 그 부분은 삭제하는 것으로?
 (「예」 하는 위원 있음)
황승기전문위원황승기
 그러면 ‘전문직위 운용 활성화 등을 검토할 것’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는 보고해 주십시오.
황승기전문위원황승기
 18페이지입니다.
 물품관리 유지보수를 위해서 용역계약을 체결했을 텐데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계약인데도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고요.
 22년 10월 계약이 종료된 후에 1년간 자동연장 계약조항을 근거로 23년도까지 계약금액을 지급했습니다. 이는 국고금 관리법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시정·주의·제도개선이 있습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조홍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조홍선
 문제되는 해당 계약 만료 후에 저희들이 경쟁입찰을 통해서 계약을 별도로 체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년간 예산집행 필요시에도 장기 계속 계약 등에 대해서는 국가계약법 등을 잘 준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정보다는 주의로 낮춰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시지요, 시정은 주의하고 가까운 거니까 주의로.
 주의로 하시지요.
 그러면 시정요구를 주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안건도 주의와 제도개선인데 제도개선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이 많기 때문에 제도개선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19페이지.
 20페이지 같은 경우에도 지금 다 동의를 하셨네요. 넘어가면 되겠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다음에 21페이지는 보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황승기전문위원황승기
 21페이지입니다.
 23년도 대통령 업무보고 행사 대행 용역과 관련하여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채 행사를 실시하고 행사 종료 후에 사후계약을 체결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시정·주의·제도개선 의견이 있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조홍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조홍선
 향후에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주의하겠습니다. 그래서 시정보다는 주의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의로 하시지요.
 정부 측에서 주의에 대해서 동의한다고 했습니다.
조홍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조홍선
 예.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주의로 시정요구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 보고해 주십시오.
황승기전문위원황승기
 22페이지입니다.
 22년 12월에 발생한 우편요금을 23년도 예산으로 지출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기본경비 이월 제도를 활용해서 재정법을 준수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시정과 제도개선이 있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조홍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조홍선
 저희들도 기본경비 이월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실 12월 말에 갑자기 있는 우편이라서 요금이 징수가 안 되기 때문에 그다음 해 예산으로 집행한 건데 아무튼 이런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도개선으로 시정요구하겠습니다.
 다음 사항은 주의와 제도개선인데요. 위원님들이 주의가 많으니까요 주의로 하는데 정부 동의하십니까?
조홍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조홍선
 예, 그렇습니다.
 주의로.
 24페이지는 보고해 주십시오.
황승기전문위원황승기
 과징금 환급업무 처리기준에 따르면 최대 8근무일 내에 환급 조치를 완료하도록 하고 있으나 18건 중 12건이 8근무일을 초과하여 환급업무를 완료한 부분에 대한 지적이 있고요.
 과징금부과처분이 일부 취소된 9건에 대해서 재정산이 완료되지 않아서 23년도 종료시까지 환급가산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과징금 환급업무를 조기에 완료하고 또 이렇게 함으로써 소송 상대방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또 가산금 발생을 방지하라는 시정·주의·제도개선 의견이 있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조홍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조홍선
 저희들도 관련 규정을 준수해서 8근무일 이내에 신속하게 환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는 시정보다는 주의 조치로 변경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의에 대해서 정부 동의했습니다.
조홍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조홍선
 예.
 주의로 시정요구하겠습니다.
 다음 사항은 다 동의했으니까요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도 다 동의하셨네요.
 이상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시정요구사항은 주의 12건, 제도개선 14건으로 총 26건입니다.
 의사일정 1항과 2항 중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지금까지 논의된 시정요구사항을 첨부하여 정부 원안대로 각각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조홍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좌석 정비를 위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잠시만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내 정리)
 그러면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결산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오늘 결산 심사를 위해 국민권익위원회 박종민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과 관계 공무원께서 출석하셨습니다.
 그러면 최기도 전문위원께서 안건에 대해서 소위 심사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를 해 주시고요.
 한 가지 말씀드리면 저희가 의사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서 위원님들의 요구사항 중 주의와 제도개선만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전문위원과 정부의 보고를 생략해 주시고 위원들끼리 결정을 하겠고요.
 주의 이상의, 즉 시정·징계·변상 시정요구가 있거나 또 위원들의 시정요구에 대해서 정부가 부동의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전문위원과 정부 측에서 답변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심사자료를 중심으로 보고해 주십시오.
최기도전문위원최기도
 1쪽입니다.
 첫 번째 것에 대해서는 제가 시정을 주의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예? 무엇을 바꾸시겠다고?
 시정을 주의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주의로.
 그러면 주의 및 제도개선, 주의가 있는데 주의로 하면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페이지는 주의로 시정요구를 하겠습니다.
 2페이지는 시정요구가 있으니까……
 이것도 제가 시정을 주의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주의로 바꾸시고.
 그러면 주의와 제도개선이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그러면 위원님들, 주의로 시정요구하면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부 동의하십니까?
박종민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중앙행정심판위원장겸사무처장박종민
 예.
 그러면 주의로 시정요구하겠습니다.
 3페이지, 제도개선과 주의가 있는데요. 주의에 위원님들이 많아서 주의로 하고자 하는데 정부 동의하십니까?
박종민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중앙행정심판위원장겸사무처장박종민
 예, 동의합니다.
 주의로 하겠습니다.
 4페이지, 제도개선과 주의가 있는데요 주의에 대한 의견이 많아서 주의로 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박종민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중앙행정심판위원장겸사무처장박종민
 예.
 주의로 하겠습니다.
 5페이지는 동의를 하니까 넘어가겠습니다.
 6페이지도 동의하셨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7페이지, 제도개선과 주의 의견이 2개가 있는데요. 주의 의견이 더 많은데, 주의로 하려고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박종민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중앙행정심판위원장겸사무처장박종민
 예.
 그러면 주의로 시정요구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는 시정요구가 있어서……
 제가 시정을 주의로 바꾸겠습니다.
 주의로 바꾸시겠습니까?
 예.
 그러면 8페이지도 주의와 제도개선이 있는데 주의 의견이 더 많습니다. 주의로 시정요구하려고 하는데 정부 동의하십니까?
박종민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중앙행정심판위원장겸사무처장박종민
 예.
 그러면 주의로 시정요구하겠습니다.
 9페이지는 다 정부께서 동의하시는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10페이지도 동의를 하는 내용이고.
 11페이지도 정부 측에서 전부 동의를 하셨습니다.
최기도전문위원최기도
 위원장님……
 아닌가요?
최기도전문위원최기도
 예.
 제가 죄송합니다. 제도개선과 주의 중에……
 아니, 이것은 두 가지 건에 다 동의……
 이것은 둘 다 동의했습니다.
 아, 각각 동의를 하셨지요?
박종민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중앙행정심판위원장겸사무처장박종민
 예.
 그러면 이것 동의를 각각 제도개선과 주의로 시정요구하겠습니다.
최기도전문위원최기도
 소위원장님, 이 시정요구 내용이 사실상 동일한 것으로 저희는 이해를 했습니다.
 어디요?
최기도전문위원최기도
 11쪽에 불필요한 전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해 가지고요, 아래쪽 내용이 약간 더 상세할 뿐이지 동일한 내용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로 묶어 버리지요, 그냥.
 아래 것으로 하고 주의로 하시지요.
 1항을 삭제하고 2항으로 해서 주의로……
최기도전문위원최기도
 예, 주의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의로 해 주십시오.
 그러면 12페이지는 시정이 있으니까……
 주의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주의로? 예.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의로 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박종민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중앙행정심판위원장겸사무처장박종민
 예.
 주의로 하겠습니다.
 13페이지는 제도개선과 주의 의견이 있습니다. 주의로 시정……
 둘 다 동의가 되었습니다. 둘 다 각각입니다.
 아, 이것은 각각이네요.
 제도개선과 주의에 대해서 각각 동의하시는 거지요?
박종민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중앙행정심판위원장겸사무처장박종민
 예.
 그러면 이것은 제도개선과 주의로 하겠습니다.
 끝났네요?
최기도전문위원최기도
 위원장님, 13번 항목도 사실상 두 내용이 비슷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아래쪽이 약간 더 상세하게 요구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윗부분을 삭제하고……
 그러면 1항을 삭제하고 2항을 주의로 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시정요구 2개 중에 위의 것을 삭제하고 아래 것만 남기고 그것을 주의로 하겠습니다.
 정리됐나요?
최기도전문위원최기도
 예.
 이상으로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결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결산에 대한 시정요구사항은 시정 1건, 주의 11건, 제도개선 2건으로 총 14건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중 국민권익위원회 소관의 결산은 지금까지 논의된 시정요구사항을 첨부하여 정부 원안대로 각각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국민권익위원회 소관에 대한 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종민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 결산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좌석 정비를 위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잠시만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내 정리)
 그러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 결산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오늘 결산 심사를 위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최장혁 부위원장님과 관계 공무원께서 출석하셨습니다.
 그러면 최병권 수석전문위원님께서 안건에 대해서 소위 심사자료를 중심으로 보고해 주시고요. 원활한 의안 심사를 위해서 위원들의 요구사항 중에 주의와 제도개선만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전문위원과 정부의 답변을 듣지 않고 위원들께서 결정을 할 거고요, 위원들의 시정요구사항 중에 시정·징계·변상 이상의 요구사항이 있거나 또 위원들의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 정부가 부동의하는 경우에만 전문위원과 정부께서 의견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보고해 주십시오.
최병권수석전문위원최병권
 1페이지입니다.
 1페이지 사항은 주의하고 제도개선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도개선으로 하면 되겠어요.
 주의와 제도개선 중에 제도개선으로 저희가 시정요구하겠습니다.
 정부 동의하시지요?
최장혁개인정보보호위원회부위원장최장혁
 예.
최병권수석전문위원최병권
 2페이지는 동의한 사항이라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정 동의하셨으니까요.
최병권수석전문위원최병권
 3페이지도 시정 동의한 상태로 넘어가겠습니다.
 3페이지도 동의했습니다.
최병권수석전문위원최병권
 4페이지 보시면 주의랑 제도개선 중에서 결정하시면 될 사항입니다.
 제도개선 위원이 두 분인데요, 제도개선으로 시정요구하겠습니다.
최병권수석전문위원최병권
 5페이지 사항입니다.
 5페이지 사항은 시정이 있으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 첫 번째 보시면,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여러 부처의 출연금을 합쳐서 한국인터넷진흥원 정보시스템 및 홈페이지 위탁운영 사업으로 통합 수행·집행하여 회계책임의 소재가 불분명한 문제가 있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시정요구사항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과 제도개선 두 가지 서면질의가 있는 사항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최장혁개인정보보호위원회부위원장최장혁
 조금 설명드리면, 인터넷진흥원이 저희 사업만 수행하는 게 아니라 방송통신위원회 그다음에 과기정통부를 같이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를 통합 운영하다 보니까 저희 예산만 잘 관리할 수 없는 측면이 있어서 저희가 앞으로는 이런 측면들을 제도개선을 잘해서 저희 사업만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는데…… 사실 그쪽에서 통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저희 단독 수행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죄송합니다만 약간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현상을 이해해 주시고 제도개선으로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제도개선으로 시정요구하고요.
 밑에 것은 동의하셨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최병권수석전문위원최병권
 6페이지는 주의와 제도개선 중에서 위원회에서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분이 제도개선을 요구하셨으니까 제도개선으로 하겠습니다.
최병권수석전문위원최병권
 7페이지는 동의한 사항이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사항은 주의와 제도개선 사항에서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제도개선 위원님이 두 분이어서 제도개선으로 시정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병권수석전문위원최병권
 9페이지는 동의한 사항으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사항에 시정사항이 있으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 첫 번째를 보시면,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 진단 업무를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보법 개정으로 종전 진단 업무를 평가 업무로 전환하였는데 인터넷진흥원은 스스로 평가의 대상이 되는데 평가 업무를 하고 있어서 이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정요구사항으로는 평가의 대상이 되는 공공기관이 관련 업무를 수행하지 않도록 사업 추진방식을 변경하는 등의 시정요구사항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시정과 주의 두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최장혁개인정보보호위원회부위원장최장혁
 사실 저희가 개인정보 평가는 하지만 100명의 외부 평가위원으로 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공정하게 유지하고 있고 또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이런 유사한 평가를 하는 기관 자체가 대상이 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가 100명의 외부 평가위원을 통해서 엄정한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고려해 주셔서 주의 쪽으로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이것은 시정이 많으니까 시정으로 하시지요.
 잠깐만 부위원장님, 제가 질의 하나 드릴게요.
 한국인터넷진흥원 자체가 평가 대상이 되지 않습니까?
최장혁개인정보보호위원회부위원장최장혁
 예.
 평가 대상이 되는 사람한테 업무 위탁하는 게 문제의 소지가 좀 있지 않겠습니까?
최장혁개인정보보호위원회부위원장최장혁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위탁업무 수행기관이 인터넷진흥원밖에 없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질적으로 평가는 100명의 외부 위원이 하고 실무적인 것만 하는 기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가의 공정성에는 전혀 영향이 없습니다.
 여기는 왜 그러냐면 저희가 직원이 170명밖에 없어서, 아시다시피 저희가 지금 민간, 공공기관, 국회, 사법부 다 통틀어 하기 때문에 사실 커버 범위가 오히려 감사원보다도 넓습니다. 그래서 170명이 하다 보니까 이런 단순한 사무 업무를 위탁하는 거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평가 업무 자체는 100명의 외부 평가위원이 직접 하시기 때문에 공정성이라든가 아무 문제가 없고, 단지 이게 저희만 이러는 게 아니라 이런 평가 업무를 하는 기관은 똑같이 대상이 되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점이 있지만 100명의 외부 평가위원이 평가를 하기 때문에 사실 인터넷진흥원은 그냥 사무보조 정도 한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 정도로……
 그러니까 지금 그런 식으로 넘어가지 마시고요. 만약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문제를 해결하려는 방법을 한번 고민을 하셔 가지고 그게 입법 사안이면 입법 사안으로 하든지 아니면 정부 부처의 권한 분담으로 하려면 분담 업무를 정하든지 그렇게 하셔야지. 어쨌든 간에 인터넷진흥원에, 평가 대상 기관한테 위탁을 주는 것은 저는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저희가 시정요구한 것처럼 이렇게 나가게 되면 이것을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개인정보위원회에서 국회 쪽에 우리는 이러이런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이런 걸 이런 쪽으로 하겠다고 먼저 얘기를 해 주시면 여기 설득도 되고 그렇거든요.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갖고 계신 의견이 있으면 주시면 됩니다.
최장혁개인정보보호위원회부위원장최장혁
 사무처장이……
 예, 말씀하셔도 됩니다.
이정렬개인정보보호위원회사무처장이정렬
 이정렬입니다.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 잘 이해하고 있고요. 공정성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전담인력 확보와 전담조직이 전제되어야만 직접 수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KISA에 위임·위탁을 하지 않으려면 직접 수행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저희가 인원이 확보가 되어야 되거든요. 지금 이 부분은 1명 또는 1.5명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기재부하고 행안부에 인력 요구를 하고 있고 그리고 전담조직, 다른 평가 같은 경우는 다 과 단위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연결이 되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시정한다고 해서 바로 시정이 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고요.
 또 하나는 저희들이 위탁 근거는 받겠습니다. 그래서 평가라는 용어가 시행령에 반드시 들어갈 수 있도록 시행령 개정할 때 꼭 반영을 하겠습니다. 다만 바로 직접 수행하는 것은 지금으로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개인정보위원회의 인력난을 봤을 때 우리가 이런 식으로 시정요구를 하게 되면 저분들이 받아들일 방법이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저희가 시정요구를 어떻게 해야 될지,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안 되는 것을 갖다가 저희가 무리하게 요구한다고 되는 건 아니거든요.
최장혁개인정보보호위원회부위원장최장혁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사실 많은 위원님께서 저희가 과도하게 위탁을 한다는, 이것 말고도 다른 지적을 하셨는데, 저희가 출범한 지 3년째입니다. 3년 막 지났는데 지금 처음보다 출연비율을 굉장히 줄이고 있습니다. 보시면 21년도에는 15%였다가 직접 수행 그다음에 22년도에는 18% 그다음에 작년도에는 21.4%, 금년도에는 30%까지 올렸습니다.
 저희가 연차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170명 인원으로 민간, 공공,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다 통틀어 하기에 사실 벅찬 부분이 있어서, 또 저희가 작년에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으로 해 가지고 평가제가 너무 많이 늘어나서 단기간에 이것을 바로 직접 수행으로 돌리기는 어렵지만, 저희가 업무 순서를 조정해서라도 하고 있었지만 기재부와 행안부에 이런 어려움을 얘기해서 또 나름대로 인력 확충해서 직접 수행하는 범위를 점차 넓혀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저희 기관의 사정을 조금 이해해 주시면 저희가 충분히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정이냐 주의냐에 있어서는 지금 분류 기준에 의하면 위법 사실을 바로잡기 위하여 사업추진방식 변경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는 시정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지금 위법한 방식이기 때문에 시정이 되어야 될 사안이고.
 그다음에 시정요구안에는 지금 즉각 이것을 하라는 얘기는 없잖아요. 시정요구안에서 문구를 바꿔야 될 게 뭐가 있어요? 그냥 일반적인 것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위법한 방식이니까 그렇게 하지 않도록 ‘사업추진 방식을 변경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조직·인력 부족으로 불가피하게 출연금을 편성·집행 시 관련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평가받는 기관이 해당 업무를 직접 수행하지 않도록 할 것’ 이렇게 되어 있지 이것을 즉각 하라 이런 내용은 없다고요.
 물론 그렇지요. 그렇지만 지금 현실적인 문제는 있기는 있지 않습니까?
 직무적으로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분류는 주의로 해 줍시다.
 주의로 낮춰 주고……
 앞으로 시정하세요.
이정렬개인정보보호위원회사무처장이정렬
 예, 시정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가 인력이나 조직에 문제가 있고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면 그것을 적극적으로 얘기해서 확보를 하실 방안을 생각해야지 자꾸 어려움만 얘기하셔서는 안 되거든요.
최장혁개인정보보호위원회부위원장최장혁
 제가 얼마 전에 기재부, 행안부에 다녀와서……
 됐습니다, 그 말은 그만하세요.
 그러면 어떻게 위원님들, 김남근 위원님은 계속 시정……
 이것 지금 분류기준표에 의하면 위법한 사실에 대해서 사업추진방식을 변경하라 이렇게 하면 시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시정사항이에요. 그런데 말씀하시는 것도 시정이냐 주의냐를 바꿔 달라는 것은 아닌 것 같고 그 시정요구안의 내용이 즉각 시행되는 거면 부담스러우니까, 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정요구안의 내용을 좀 부담되지 않는 것으로 바꾸면 되잖아요.
최장혁개인정보보호위원회부위원장최장혁
 위원님, 저희가 신설기관이기 때문에 저희 사정을 조금 이해해 주시면,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정 노력은 충분히 기울이고 있고 주의로 해 주시면 시정에 버금가는 주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약속드리겠습니다.
 주의를 주고 시정하도록 하면 되지요. 그렇게 하시지요. 주의로 하시지요.
 위원장님, 정리해 주시지요.
 그러면 주의로 시정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는 제도개선과 주의 둘 중에 제도개선에 위원님들 의견이 많아서 제도개선으로 시정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는 시정 요구가 있으니까요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권수석전문위원최병권
 12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내용을 보시면 이 사업은 개인정보 보호 협력체계구축 사업으로서 관련 국제기구 및 해외기관 간 협력을 위한 사업인데 예산 현액의 대부분이 한국인터넷진흥원에 대한 출연금으로 편성되어 있어 정책을 수립해야 되는 중앙행정기관이 갖춰야 될 정책 역량과 네트워크 역량이 기관 내에 누적되지 않는다는 문제가 지적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개보위가 직접 수행하는 사업 비중을 높여 갈 것으로 시정요구하였습니다.
 그래서 시정·주의·제도개선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위원장하고 김남근 위원님이 주의 했네. 주의 하면 되겠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최장혁개인정보보호위원회부위원장최장혁
 이것도 마찬가지로 출연금 과다와 똑같은 사항인데요, 저희가 국제과가 개인정보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국제과가 아시다시피 요즘 쿠팡, 알리 이런 것들로 인해 개인정보 국외 이전 업무가 굉장히 많고요. 또 마찬가지로 지금 EU GDPR이라고 상호 국가 적정성 평가하고 굉장히 복잡한 문제가 많아서 사실 저희가 국으로 개편하려고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소소한 문제를 저희가 다 직접 수행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작년에는 95.9%를 KISA에 위탁을 했다가 금년에 56.6%, 거의 50% 정도로 끌어올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노력 와중에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똑같은 유형의 문제지만 저희가 조직이 신생 조직인데 너무 업무 범위가 많아져 가지고, 지금 아시다시피 알리·테무가 개인정보 국외 이전하는 문제, 지금 다 개인정보 문제가 생겼거든요. 이번에 또 카카오페이 국외 이전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업무가 너무 과다하게 돼서 사실은 지금 집행 중인 업무를 어쩔 수 없이 KISA에 위탁하고 있다는 사정을 조금 감안해 주시면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최대한 제도개선 노력을 해서, 지금 또 실제로 이것을 저희가 노력을 해서 95%를 50%로 끌어올렸다는 이런 부분을 좀 감안해서 주의 정도로 해 주시면……
 시정은 주의하고 가까운 거니까 주의로 하시지요.
 주의로 시정요구 하는 데 정부 동의하십니까?
최장혁개인정보보호위원회부위원장최장혁
 예.
 그러면 주의로 하시지요.
 원래는 지금 시정이 되고 있다는 얘기신 거지요?
최장혁개인정보보호위원회부위원장최장혁
 예, 맞습니다. 이미 충분히 시정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13페이지는 각각 다 동의를 하셨고요.
 14페이지.
 제도개선으로 하면 되지요.
 제도개선과 주의인데 제도개선으로 시정요구하겠습니다.
 15페이지도 다 동의하셨고요, 주의.
최병권수석전문위원최병권
 예, 동의한 사항입니다.
 16페이지는 주의와 제도개선 중에 주의로 하겠습니다.
 17페이지 다 동의하셨고요.
 이상으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의 결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 결산에 대한 시정요구사항은 시정 3건, 주의 5건, 제도개선 12건으로 총 20건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중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의 결산은 지금까지 논의된 시정요구사항을 첨부하여 정부 원안대로 각각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에 대한 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장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의결한 시정요구사항의 체계 및 자구 정리는 소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랜 시간 동안 결산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노력해 주신 정무위원회 직원들과 의정기록과, 위원 보좌진 여러분 모두에게도 감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2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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