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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7회 국회
(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국회사무처

(10시05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 회의에서는 공급망안정화기금 운용심의회 위원 추천의 건을 의결하고 2023회계연도 결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안내말씀드립니다.
 최상목 부총리가 2024년도 예산안 편성을 위한 국무회의 출석을 이유로 오늘 회의에 1시간가량 늦게 출석하는 것으로 위원장이 양 간사님과 협의하여 양해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는 국회방송에서 오전은 생중계, 오후는 녹화중계로 방송될 예정임을 알려 드립니다.
 국회사무처 인사에 따라 우리 위원회로 전보된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권혁만 입법조사관입니다.
 김정엽 입법조사관입니다.
 (인사)
 앞으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공급망안정화기금 운용심의회 위원 추천의 건상정된 안건

(10시06분)


 의사일정 제1항 공급망안정화기금 운용심의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공급망안정화기금 운용심의회는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제43조에 따라 공급망안정화기금의 운용계획, 자금 지원 등의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설치된 위원회입니다.
 기획재정부에서 소관 상임위원회인 우리 위원회에 두 사람의 위원을 추천하도록 요청함에 따라 간사 위원님들과 협의를 거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2명의 위원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급망안정화기금 운용심의회 위원 명단은 끝에 실음)
 다음으로 결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23회계연도 결산(의안번호 2200051)상정된 안건

가. 기획재정부 소관상정된 안건

나. 국세청 소관상정된 안건

다. 관세청 소관상정된 안건

라. 조달청 소관상정된 안건

마. 통계청 소관상정된 안건

3.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2200052)상정된 안건

가. 기획재정부 소관상정된 안건

(10시07분)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결산과 의사일정 제3항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범석 기획재정부1차관 나오셔서 기획재정부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석기획재정부제1차관김범석
 존경하는 송언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7월 15일 자로 기획재정부1차관으로 임명된 김범석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인사드립니다.
 부총리님 모시고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면서 경제발전과 민생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재 최상목 부총리는 내년도 예산안 심의를 위한 국무회의 참석 후 기재위에 출석할 예정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부총리를 대신하여 2023회계연도 기획재정부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3회계연도 기획재정부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말씀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재무제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입니다.
 먼저 기획재정부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일반회계 총세입 규모는 397조 9523억 원으로 예산현액 438조 7154억 원보다 40조 7631억 원 적게 수납되었으며, 일반회계 총세출 규모는 13조 7362억 원으로 예산현액 26조 1371억 원 대비 12조 4009억 원이 미집행되었습니다.
 예산 미집행액은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 이자상환 예산 불용 등 총 12조 3970억 원 불용과 다음 연도 이월 39억 원으로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세입 규모는 11조 8860억 원으로 예산현액 11조 1530억 원보다 7330억 원 초과 수납되었습니다.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세출 규모는 계정 간 전출금으로 1840억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부 소관 기금 결산입니다.
 먼저 공공자금관리기금은 국채 발행, 예탁원리금 회수 등으로 285조 4129억 원을 조달하여 타 회계·기금 예탁 및 원리금 상환 등에 운용하였습니다.
 국유재산관리기금은 토지 및 건물 매각, 대부료 등으로 2조 6829억 원을 조달하여 각 부처 청사 등 공용재산 취득 및 비축토지 매입 등에 운용하였습니다.
 대외경제협력기금은 일반회계 전입금, 차관원리금 회수 등으로 1조 5151억 원을 조달하여 개도국 차관사업 등에 운용하였습니다.
 복권기금은 복권판매 수입, 기금예탁원금 회수 등으로 7조 8729억 원을 조달하여 기금사업 및 당첨금 지급 등에 운용하였습니다.
 기후대응기금은 일반회계 전입금 등으로 2조 2267억 원을 조달하여 기금사업비 등에 운용하였습니다.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은 재화 및 용역판매 수입, 여유자금 회수 등으로 6242억 원을 조달하여 금융기관 예치, 기금운영비 등에 운용하였습니다.
 외국환평형기금은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 여유자금 회수 등으로 137조 3194억 원을 조달하여 원리금 상환, 금융기관 예치 등에 운용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부 소관 재무제표 결산입니다.
 2023회계연도 기준 자산은 유동자산이 14조 3371억 원 감소하였으나 투자자산이 27조 4528억 원 증가한 영향 등으로 전년 대비 12조 8912억 원 증가한 502조 7732억 원이며, 부채는 유동부채가 1조 7326억 원 감소하였으나 장기차입부채 53조 1343억 원 증가 등으로 전년 대비 51조 4424억 원이 증가한 1032조 4310억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기획재정부 소관 예비비 지출입니다.
 예비비는 6633억 원을 배정받아 국가안전보장활동 지원, 원스톱수출지원단 운영 등으로 6087억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회계연도 기획재정부 소관 결산과 예비비 지출내역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세부 내용은 결산 심사 과정에서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새롭게 임명된 1급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영규 대변인입니다.
 (인사)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민수 국세청장 나오셔서 국세청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수국세청장강민수
 국세청장입니다.
 존경하는 송언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해 국세청은 글로벌 경기 둔화, 고금리·고물가 등 대내외 불확실한 여건 속에서 자발적인 성실납세를 적극 지원하여 세입예산의 조달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악의적 탈세·체납에는 엄정하게 대응함으로써 공정과세 구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국세청은 민생경제 안정을 적극 지원하면서도 국세청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23회계연도 국세청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입니다.
 4285억 원을 예산액으로 편성하고 3872억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1조 9244억 원으로 그중 1조 8936억 원을 집행하였으며, 인건비 및 실시간 소득파악제도 운영 등에서 308억 원 불용이 발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무제표 결산입니다.
 자산은 33조 8923억 원, 부채는 29조 2986억 원, 순자산은 전년보다 1288억 원 감소한 4조 5937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국세청 소관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심의 과정에서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광효 관세청장 나오셔서 관세청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효관세청장고광효
 관세청장입니다.
 오늘 존경하는 송언석 위원장님과 기획재정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3회계연도 관세청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과 조언은 겸허히 경청하여 예산편성과 집행 과정에 충실히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 관세청은 국민 안전과 경제 활력 회복을 최우선 가치로 두었습니다. 불법·부정 무역의 단속을 통해 마약 등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물품의 국내 반입을 사전에 차단하였고, 첨단 IT 제품의 품목분류 분쟁과 같이 우리 기업이 해외시장에서 직면하는 어려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물류비 절감을 위해 원산지증명서 전자교환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국가 첨단산업 발전과 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여행자 휴대품신고서 작성의무 폐지 등 국민이 체감하는 규제 개혁에도 전 직원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금년에도 저희 관세청은 관세청 신비전인 ‘혁신하는 관세청, 도약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달성의 원년으로 삼아 관세행정 전 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규제 개혁과 디지털 혁신 성과를 창출해 나가고 해외 비관세 장벽 해소와 수출 확대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2023회계연도 관세청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입니다.
 편성된 예산은 946억 원이며 750억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6661억 원으로 그중 6222억 원을 집행하였고 인건비, 여비 등 집행잔액 148억 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제표 현황입니다.
 자산은 4조 2070억 원, 부채는 2조 7898억 원이며 순자산은 1조 4173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3회계연도 관세청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위원님들의 심의 과정에서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기근 조달청장 나오셔서 조달청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근조달청장임기근
 존경하는 송언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3회계연도 조달청 소관 결산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조달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재무 결산 순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세입 규모는 6366억 원으로 세입예산액 5172억 원보다 1194억 원이 초과 수납되었습니다.
 세출은 예산현액 5247억 원 중 4941억 원을 지출하고 152억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 154억 원은 불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 결산입니다.
 자산은 2조 6095억 원, 부채는 87억 원이며 순자산은 2조 6008억 원으로 전년 대비 1127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회계연도 조달청 소관 결산 내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심의 과정에서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형일 통계청장 나오셔서 통계청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일통계청장이형일
 통계청장 이형일입니다.
 오늘 존경하는 송언석 위원장님과 기획재정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3회계연도 통계청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통계청은 지난해 경제사회 변화에 맞춰 다양한 통계를 개선·개발하고 이용자 친화적 통계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해 왔습니다. 금년에는 민생 안정 뒷받침, 역동경제 지원, 인구위기 대응 관련 통계를 확충하기 위해 노력 중에 있습니다. 또한 국민들에게 보다 많은 통계테이터를 개방하고 조금 더 쉽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국가통계 발전을 위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2023회계연도 통계청 소관 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세입은 44억 원을 예산액으로 편성하고 35억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세출은 예산현액 3938억 원 중 3840억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등 98억 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제표 결산입니다.
 자산은 2955억 원, 부채는 5억 원, 순자산은 2950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3회계연도 통계청 소관 결산에 대하여 보고를 드렸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심의 과정에서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최근에 새롭게 임명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형준 차장입니다.
 (인사)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먼저 송주아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주아수석전문위원송주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제 기재부 소관 일반회계 결산입니다.
 첫째, 기획재정부는 국가경쟁력정책협의회의 내실 있는 운영을 통해 종합적인 국가경쟁력 강화 대책을 마련하고 정책연구용역이 반복적으로 이월되지 않도록 사업관리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둘째, 국가회계결산지원단 구성 시 동일한 업체와 지속적으로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계약 과정에서 실질적인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셋째, 기재부는 세수결손에 대응하기 위해 23년도 납부하여야 할 국제금융기구 분담금을 불용하고 해당 금액을 24년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기재부는 세수결손에 대응하기 위해 공공자금관리기금에 대한 예수이자 상환을 유예하였습니다. 유예된 이자에 대한 추가적 이자도 발생하므로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이자 상환 유예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기재부 소관 특별회계 및 기금 결산입니다.
 첫째, 대규모로 국유재산기금 운용계획을 변경하여 연도 말에 위탁개발임차료를 계획보다 조기에 지급한 것은 공용재산 취득에 대한 국회의 심의권을 제한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지양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둘째, 연례적으로 대외경제협력기금 대개도국차관 사업의 세부사업 간 대규모 자체변경을 하고 있으므로 연례적 자체변경을 감소시킬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복권기금 지원사업 종료 후 불용액이 법정기한 내에 반납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넷째, 기재부는 14.4조 원의 외국환평형기금 조기상환 과정에서 국회에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제출하지 않고 자체변경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가재정법령 해석상 모호한 부분이 있으므로 제도개선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았고, 외평기금의 조기상환 및 활용 과정에서 국가채무의 질이 악화된 측면이 있으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기후대응기금 수입과 관련하여 주요 자체수입원인 온실가스 배출권 매각대금 수입이 저조합니다. 자체수입 비중이 저조하고 정부내부수입에 의존하는 비중이 증가하는 상황으로 안정적인 수입 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조달청 소관 결산입니다.
 조달청은 한국광해광업공단으로의 희소금속 이관과 관련하여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한 정부 차원의 통일된 이관계획 및 중기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중장기적인 비축공간 활용 방안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하단은 생략하고 다음, 통계청 소관 결산입니다.
 통계데이터센터의 평균 이용실적이 저조하고 일부 지역센터는 이용실적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각 지역센터별 특성에 적합한 이용실적 제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하단은 생략하고 검토보고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은전문위원이정은
 전문위원입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 요약(Ⅱ)을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재정부 소관 세입 결산에 대해 말씀드리면 첫째, 비교적 대규모로 발생한 작년도의 세수결손 및 최근 3년간의 세수오차와 같은 부정확한 세수 추계가 재정 운용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응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둘째, 조세특례 예비타당성평가의 면제기준이 지나치게 모호하여 제도의 실효성이 저하될 우려 등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페이지, 국세청 소관으로 첫째와 둘째 사항입니다.
 연례적인 이·전용이 발생하고 있는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 및 은닉재산 신고포상금의 적정 예산편성이 필요하다고 보았고 셋째, 사용률이 저조한 세금포인트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홍보 및 사용처 발굴 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음 페이지, 관세청 소관입니다.
 첫째 해외직구 통관물량의 급증에 따른 위해물품 반입 등 위험 증가에 대응하여 인력 확충 등 통관행정체제의 대응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으며, 둘째 납세자의 가산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납세심사기간의 단축과 품목분류 사전심사제도의 활성화 등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제행사인 K-커스텀즈 위크 사업이 실질적인 수출 지원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성과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의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체토론 순서입니다.
 질의는 질의순서표에 따라 실시하고 질의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하여 7분으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일정 관리가 필요한 날입니다. 주어진 시간 내에 질의와 답변이 모두 마쳐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또 정부 측 답변도 충실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먼저 존경하는……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김영환 위원님이 손을 먼저 드신 것 같습니다.
 김영환 위원님.
 차관님, 기재부가 제출한 결산보고서 첫 번째 권에 기후대응기금이 있습니다. 기후대응기금에 보조금 사업들이 있어요.
 김영환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은 위원장을 향해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보조금 사업에 다 제로로 표시돼 있어요.
 국회에 제출된 자료입니다. 어떻게 다 제로로 표시될 수 있어요? 그다음에 한 곳에만 집중돼 있습니다. 이거 다 거짓으로 제출된 자료예요.
 각 부처별로 기재부가 다 모아야 되는데 담당자가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그럴 수도 있다 그럽니다. 어떻게 국회에 제출되는 자료를 다 제로로 표시해 놓고 그럴 수 있다고 얘기합니까, 담당자가?
 이거 다 제출하세요. 다시 다 수정시키세요. 알겠습니까?
김범석기획재정부제1차관김범석
 확인해 보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인이 이미 됐으니까 그렇게 조치해 주세요.
 김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부 측에서도 자료가 충실하게 작성될 수 있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윤호중 위원님.
 윤호중 위원입니다.
 오늘 우리가 정부의 2023년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과 관련해서 결산 심사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회에 아직 소위 구성이 안 돼 있습니다. 예결소위가 구성이 안 돼서 결산 심사를 전체회의에서 하고 나면 회부할 소위가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결산 심사가 심도 있게 이루어질 수 있으리라는 보장이 전혀 안 돼 있는데 지금 그 상태에서 아무 설명도 없이 위원장께서 이 위원회를 진행하고 계세요. 이거는 정말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물론 여야 간에 이견이 있어서 합의가 안 돼서 소위 구성이 안 됐다라고 당연히 말씀하시겠지만 그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은 위원장께서 지실 일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야가 조속히 의견을 모아서 우리 위원회가 소위 구성을 마치고 정상적인 위원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위원장께서 좀 더 독려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모든 책임이 위원장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윤호중 위원님 중요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오늘 대체토론을 마치고 난 뒤에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위원장의 부덕의 소치로 아직까지 소위 구성을 마치지 못했습니다. 위원님들께 대단히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제를 포함해서 지금까지 수차례 양 간사께서 접촉을 하시고 의견을 나눴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아직까지 약간의 견해 차가 있기는 합니다마는 한 걸음씩 더 양보해서 조속히 소위가 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좋은 지적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윤호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 구리 출신 윤호중 위원입니다.
 지금 부총리께서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계시기 때문에 1차관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작년도 결산을 보면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세수 펑크가 아주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작년서부터 지적됐던 문제인데 총액이 56조 4000억 원이지요, 1차관?
김범석기획재정부제1차관김범석
 예.
 그 가장 큰 원인이 법인세수 감소라고 이미 알려져 있습니다. 그것은 법인세법 개정에 따라서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의 결과가 크다고 봅니다. 물론 경기 영향도 있다 이렇게 변명을 하시겠지만 법인세수 감소의 가장 큰 원인은 특히나 재벌 대기업들 또 글로벌 기업들이 부담하고 있었던 법인세 최고세율 구간에 해당하는 기업들의 세금 감소, 감세에 따른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세수결손이 일어나고 나니까 정부가 여기에 대한 대응을 했어요. 세수결손이 있으면 당연히 추경 편성을 통해서 세출 규모를 조정해야 되는데 추경 편성을 하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김범석기획재정부제1차관김범석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간단하게 해 주세요.
김범석기획재정부제1차관김범석
 예.
 우선 위원님 말씀하신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관련해서 저희가 국회에 설명드린 23년도 세수 귀속효과는 한 4000억 원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 전체를 법인세에 따른 효과라고 정부는 보고 있지 않고요.
 말씀하신 추경 요건에 대해서는, 정부는 일단 추경 요건에 맞지 않다라고 봤었고 최선을 다해서 가용재원을 활용해서 세수 부족 사태에 대응하는 게 맞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세수결손에 따른 이를테면 돌려막기 이러한 것들을 죽 했는데 그렇게 ‘재정건전성, 재정건전성’ 이야기를 하는 정부가 세수 펑크에 대한 대응은 정말 불건전했어요. 편법·위법 수단이 모두 동원됐는데 불용, 미지급, 돌려막기, 차입…… 정말 추경 편성만 빼놓고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대응을 했는데 그것은 결국 우리 재정에 큰 상처로 남게 될 것이다 이런 면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일 먼저 지적할 사항이 불용을 확대하는, 불용을 늘리는 꼼수를 썼다는 겁니다. 특히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8조 6000억 원을 불용 처리했는데 이것은 결국 정부의 세수결손 부담을 지방정부에 떠넘긴 것 아니겠습니까? 지방교부세는 정부가 임의로 감액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법정사항이에요. 그럼에도 집행을 하지 않고 결국은 국회의 예산심의권과 또 지방자치단체장의 자치재정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낳지 않았나 그렇게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두 번째로는 미지급, 돌려막기입니다. 국회예정처에서 발행한 2023회계연도 결산 총괄 분석 보고서가 있는데 여기에 따르면 정부가 공공자금관리기금, 공자기금이라고 그러지요. 여기에 국채를 발행해 놓고 이자를 자의로 연체했어요. 의도적으로 연체했어요. 가산이자가 붙지요? 가산이자가 낮지도 않습니다. 3.792%나 되는데, 가산이자를 물어 가면서 이렇게까지 이자 지급을 미뤄서 세출 구조조정을 했어야 되냐, 결국 이게 올해 2024년도 예산으로 갚을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결국 이게 차기 연도의 재정 운용에 부담을 남긴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밖에 없고.
 그뿐만 아니라 외국환평형기금에서도 19조 9000억 원을 끌어왔어요. 이게 전형적인 예산 돌려막기인데, 금융성 채무는 확보되는 자산이 있기 때문에 이를테면 채무의 성격이 질적으로 좋습니다. 좋은 채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금융성 채무가 아니라 적자성 채무로 전환시킨 것은, 이것 역시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것입니다.
 하다 하다 뭐까지 했느냐 하면 우체국 적립금에서 2500억 원을 빌려 썼습니다. 정보통신진흥기금 수입이 부족해지니까 우체국보험 가입자들이 낸 보험적립금 여기에서 2500억 원을 4.04%의 이자로 빌렸습니다. 맞지요?
김범석기획재정부제1차관김범석
 예.
 우체국보험적립금은 예산총칙에 명시돼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정보통신진흥기금은 예산총칙상 차입이 허용된 기금이 아닙니다. 이것은 국가재정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저는 이것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국가재정법 위반으로 고발 의결해야 된다고 봐요. 이런 편법을 동원하고도 제대로 예산 집행했다고 결산서를 들고 올 자신이 있었습니까?
김범석기획재정부제1차관김범석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해 주십시오.
김범석기획재정부제1차관김범석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번에 세수 보전 대책을 추진한 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적자성 국가채무, 국가채무를 더 이상 늘리지 않고 가용재원을 최대한 활용해서 재정건전성을 지키고자 하는 목적이었다고 저희는 설명을 드리고요. 말씀하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아니, 결국 금융성 채무가 적자성 채무로 전환되는 일도 있었고요.
 정리 좀 해 주십시오.
김범석기획재정부제1차관김범석
 그 부분을 설명드리면,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추경을 만약에 저희가 편성했다 하더라도 어차피 적자성 채무는 순증으로 증가하는 것이고 금융성 채무는 남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정책적으로 세수 보전 대책이 더 낫다라고 판단을 했고, 그것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지만 저희가 추진한 세수 보전 대책은 국가재정법 범위 내에서 추진한 것으로 저희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추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 수성구을 이인선입니다.
 오늘 세입세출 결산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적자회계를 받았다 하더라도, 윤석열 정부에서는 건전재정을 애쓰고는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누적 부채를 보니까 1032조로 지금 보고가 됐습니다. 맞지요?
김범석기획재정부제1차관김범석
 예,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세수결손은 있습니다만 제가 요즘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기재부 현안인 금투세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부총리님이 안 나오셨기 때문에 1차관님께서 말씀해 주셔야겠네요.
 지난주에 우리 당의 금투세 폐지 토론회에 투자자들 모임의 대표가 왔었습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 보니까 정말 살림살이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주 기가 차더라고요. 그분들은 ‘정말 이러다가 우리 다 죽는다’, 그런 투자자의 외침을 기재부의 공무원들은 다들 알고 계시는지…… 그리고 들어 보니까 금투세가 도입되면 99%의 개인투자자들이 큰 피해를 볼 것이고, 그때 설계를 할 때 1.3조의 세수를 얻고자 했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봤을 때는 해외투자로 빠져나가는 돈이, 수백 조가 빠져나간다고 호소를 하시면서 정말 절실하게 금투세법은 폐지를 해 달라는 그런 호소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국회에 오기 전에 통과됐던 법이라서 제가 내용을 좀 들여다보니까, 2020년 당시 상황이 어땠는지 궁금해서 한번 봤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금투세를 도입할 당시에는 금투세 때문에 해외 증시로 자금이 이탈될 것이라는 우려는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투자자들의 심한 저항을 받을 거라고 예상을 이만큼까지는 못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설익은 제도를 밀어붙인 지난 문재인 정부의 문제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만 어쨌든 금투세를 시행하는 것이야말로 특정 이익집단을 위한 부자감세의 전형이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지요?
김범석기획재정부제1차관김범석
 예.
 지금 바로 금투세가 시행이 되면 고액자산가들의 투자 수단인 사모펀드의 최고세율이 낮아진다는 항간의 얘기를 들고 그분들은 굉장히 주장을 많이 하셨어요. 투자금액이 최소 3억 원은 돼야 되고 고액의 사모펀드 투자자들만 현재 이익을 봤을 때 종합과세 방식으로 적용되면 최고세율이 45%인데 금투세가 시행되면 세율은 20~25%로 낮출 수 있다는 그런 꼼수를 쓰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셨습니다. 나중에 확인을 해 주시고요.
 공교롭게도 금투세 법안이 통과되던 2020년은 우리나라에 한창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라임·옵티머스 사태가 벌어졌던 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딱 오해를 받게 생겼지 않습니까. 사실은 금투세법이 사모펀드에 혜택을 주기 위한 문재인 정부 인사들의 작업이라는 얘기를, 주장을 하셨어요. 이렇게 의혹도 많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살펴봐 주시고요.
 그러면 지금 차관님께서는 금투세를 폐지해야 될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간단하게요.
김범석기획재정부제1차관김범석
 위원님께서 설명하셨지만 금투세는 부자감세가 아니라 1400만 투자자를 위해 당연히 폐지해야 되는 세금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당시와도 여러 가지 금융시장 여건이 바뀐 부분이, 2020년도에는 투자자들이 1000만 명을 넘지 않았습니다. 그사이에 1400만으로 증가했고 지금도 국장을 탈피해야 된다,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 상황하에서 현재 상황을 고려할 때 금투세를 강행하는 것은 좀 무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무리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더불어민주당에서도 그걸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조금 전에 말씀하셨습니다만 개인투자자 수가 2018년에 비해서 지금 3배 정도 증가됐습니다. 이런 주식시장의 활성화는 부동산에 치중돼 있는, 왜곡되어 있는 우리나라의 자산 구조를 분산하는 데 아주 큰 역할을 해 왔습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으로 인해서 국내 주식시장이 지금 긴 터널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조금만 생각해 보면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당연하게 보이기도 합니다. 주요국들의 주주환원율을 보면 미국은 89%, 가까운 중국의 31%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28%에 불과합니다. 이러다 보니 우리나라 자본시장에 대한 투자 매력도가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도 불난 집에 부채질을 하듯 금투세를 시행하면 정말 큰손 투자자들이 떠나게 되는 그런 현상이 오게 될 거고, 어쨌든 99%에 해당되는 투자자들은 가뜩이나 장사도 안 되고 투자도 안 되고 주식도 이렇게 세금을 내야 된다면 정말 어떻게 하겠느냐, 장사가 안 되는데 월세 올려 달라는 것하고 똑같지 않느냐 이런 주장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는 다양한 밸류업 프로그램과 함께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국정과제에 따라서 지금 일관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9%의 1400만 투자자들이 금투세 폐지를 원하고 있는데 유예를 한다 이런 것보다는 이게 잘못된 제도였다고 생각하면 그 자리에서 즉각적으로 고칠 수 있는 그런 것도 정부 내지는 우리 국회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바로 민생이라고 생각하는데 1%에서 세금을 많이 거두는 게 중요한 게 아닌 것 같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야당 위원님께도 적극적으로 설명하셔서 금투세 폐지에 대해서 완결하게, 올해 우리 국회에서 마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설명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김범석기획재정부제1차관김범석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금리 인하가 여러 가지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만 금리 인하 문제도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파월의 미국 연준에서는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있지요?
김범석기획재정부제1차관김범석
 예, 그렇습니다.
 있어 보이지요. 그래서 거기에 대응해서 우리나라도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차관님이 간단하게, 어떠한 요소가 가장 중요하고 뭘 고려해야 될까요?
김범석기획재정부제1차관김범석
 일단 금리는 전적으로 금통위에서 여러 가지 여건을 봐서 판단하는 거지만 지금 물가 부분은 상당 부분 안정이 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나머지 부동산 가계부채 부분에 대해서 금리 인하 여건이 성숙되도록 정부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오기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투세 문제는 사회적으로 충분히 논의할 게 많고 특히 기재부에서 발언을 일관성 있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건 나중에 부족하면 별도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차관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기재부가 2020년도에 금투세 도입과 관련돼서 용역을 한 적이 있지요?
김범석기획재정부제1차관김범석
 예, 그렇습니다.
 그 용역의 결과물이 뭐였습니까?
김범석기획재정부제1차관김범석
 금투세……
 도입을 하는 경우에 자본시장에 영향이 있다, 없다?
김범석기획재정부제1차관김범석
 그 당시의 영향으로서는 그렇게 크지 않다……
 없다?
김범석기획재정부제1차관김범석
 예.
 그렇게 해서 용역을 실제 했고, 조세재정연구원의 보고서지요?
김범석기획재정부제1차관김범석
 예, 그렇습니다.
 그게 보고가 됐고 그 보고된 내용 이후에 추가적으로 기재부에서 새로운 검토를 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김범석기획재정부제1차관김범석
 저희가 용역 같은 별도의……
 없지요? 없다고 저희가 따로 보고받은 적 있습니다.
김범석기획재정부제1차관김범석
 예, 내부적으로는 검토했습니다.
 그 이후에 갑자기 입장이 바뀌었는지에 대해서 논리적이지 않다. 그 점은 제가 따로 말씀을 더, 분명히 지적하는 겁니다. 정부가 공식적으로 검토를 했는데 영향이 없다라는 보고서가 있었고 그 이후에 다른 보고서는 없다. 맞지요?
김범석기획재정부제1차관김범석
 정부가 공식적으로 검토했던 건 아니고요. 저희가 의뢰했던 용역에 따라서……
 기재부가 발주를 해서 조세재정연구원이 보고를 한 거지요.
김범석기획재정부제1차관김범석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걸 정부가 같이 봤고 그 당시 여야가 같이 본 거지요?
김범석기획재정부제1차관김범석
 예, 뭐……
 됐습니다.
 다음으로 블랙박스 세수 추계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세수결손이 문제가 되게 심각하고, 그래서 그에 대한 정부의 대응 방법이 적절했느냐가 오늘 또는 이후의 결산에서 많이 토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올해 세수결손 얼마나 나올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김범석기획재정부제1차관김범석
 9월 달에 저희가 좀, 8월 달 중간예납까지 좀 봐서……
 아니, 얼마 예상하십니까?
김범석기획재정부제1차관김범석
 지금 외부에서 나오는 얘기로는, 20조에서 30조 원 수준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외부 이야기가 아니라 기재부 스스로 추계를 하고 있잖아요. 얼마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김범석기획재정부제1차관김범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9월 초에, 9월 중에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말할 수 없다?
김범석기획재정부제1차관김범석
 말할 수 없는 게 아니라 저희가 정확한 추계를 위해서 8월 달에 중간예납까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기재부의 비밀주의, 실은 정치적 추계 이런 비판을 하는 겁니다. 세수 추계가 제대로 됐다면 그에 따른 국회의 판단을 같이하면서 책임도 져야 될 텐데 엉터리 추계를 하고 계속 의도적인 뭔가의 숨김이 있어서, 그래서 의혹이 있다는 겁니다.
 세수 추계 오차율을 보니까 그전보다 최근에 3년 연속 10% 이상 증가했어요, 최근 3년 동안. 그래서 다른 나라도 그런 게 있는가 보니까 다른 나라는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특히 2023년 비교하면 미국, 한국, 일본…… 한국만 역대급이어서, 그래서 왜 그럴까?
 세수 추계에서 몇 가지 변수는 일부 공개했는데 또 변수가 어떻게 형성되는가에 대한 얘기는 좀 제한적인 것 같고 그리고 구체적인 모형에 대해서 공개하라 했는데 공개하지는 않고.
 시스템에 대해서 감사원이 문제 제기를 했었지요, 2019년도 했던 것에 대해서. 다수의 회의체만 있을 뿐 실질적으로 정보 공유 및 추계 방법의 적정성 등이 논의되고 있는지 모르겠다, 도대체 주먹구구로 한 것 아니냐 그런 비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 보시면 추계모형 이후에 어떤 것에 대해서 다 비공개, 지금 오늘 이 자리에서도…… 아니, 며칠 안 남은 공개할 것도 지금 이 자리에서 공개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부분을 비밀주의로 하고 있어요. 다른 나라도 그런가 보면 많은 부분을 일부 공개한 나라도 있습니다. 왜 우리나라는 공개하지 않는가.
 작년 저희가 정무위에 있으면서 1년 내내 기재부에 요청을 했습니다, ‘정부소비 전망치 공개 좀 해 주세요’. 공개 안 하겠답니다. 끝내 공개 안 했지요. 공개 안 하고 나중에 저희가 다른 통로를 통해서 확인하고, KDI 통해서 물어보고 한국은행 통해서 물어보고 그랬었습니다. 무슨 국가적 비밀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책임을 지기는 싫은 거지요.
 다음으로 이 수치 하나 보시면 우리가 국회에서 예산결산안 이후에, 세출에 대한 차기 연도 것을 자료를 볼 때 9월 1일 날 예산안이 나오면 그 예산안이 6월 말 기준으로 해서 데이터가 나오지 않습니까? 맞지요?
김범석기획재정부제1차관김범석
 예, 맞습니다.
 6월 말 기준인데, 2022년도입니다. 그때 6월 말 기준으로 해서 경제성장률을 2.5%로 예상했어요. 이에 기초해서 예산안을 보낸 겁니다, 세입예산안을. 맞지요?
김범석기획재정부제1차관김범석
 예, 그렇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그 뒤로 2022년 11월 달까지 수정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김범석기획재정부제1차관김범석
 없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11월 달까지 해서 3월 달 추계까지 다 받아 봤습니까, 안 받아 봤습니까? 기재부는 다 알고 있었지요?
김범석기획재정부제1차관김범석
 저희가 중간중간 세수는 점검합니다만……
 그런데 하지는 않은 거지요.
 그런데 실제 2023년, 작년도의 실질경제성장률 몇 프로였습니까?
김범석기획재정부제1차관김범석
 1.4%였습니다.
 1.4%였으니까 1.1% 정도의, 차이가 큰 거지요, 거의 3분의 1의 변수가 있었으니까. 이것에 대해서 한국은행 같은 경우도 1.7%, 기재부가 12월 21일 알리바이형으로 1.6% 이렇게 쓱 흘렸는데 이걸 알고 있으면서도 비밀이니까 말 안 하고 11월 달에 공개해서 세입예산안 수정할 수 있었는데 수정 안 한 거지요. 일부러, 비밀 아닙니까? 기재부는 알고 있지만 국회는 알면 안 되는 그런 태도 아닙니까? 왜 숨겼을까요?
김범석기획재정부제1차관김범석
 숨겼다기보다는 저희가 통상적으로…… 위원님, 하나하나 설명은 나중에 별도로 드리겠습니다만……
 다음 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변명이 아주 구차해서 그렇습니다.
 2022년 2월 11일 자입니다. 이것 기재부가 낸 겁니다, 22년 2월 11일.
 세입오차, 세수오차에 대해서 개정하겠다. 11월 달에 국회 심의 과정에서 필요시 재추계하겠다. 기재부가 말한 겁니다. 그해 11월 달에 이렇게 안 했지 않습니까? 왜 안 했습니까? 설명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결국 틀렸지 않습니까? 거기에 역대급 세수오차고.
 그다음, 그 밑에 표 보시면 특단의 대책을 하겠다. 작년에 역대급 세수결손 있었으면 특단의 대책을 해야지요. 세수 추계에 참여했던 사람들 다 징계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게 특단의 조치 아닌가요? 어떻게 보세요?
김범석기획재정부제1차관김범석
 위원님, 아까 초반에 미국하고 저희 비교하시면서 우리가 세수 추계 오류가 더, 오차가 더 심한 것 아니냐 지적을 하셨는데요. 이제 코로나 이후로 보면……
 저는 2.5와 1.4의 차이점, 그것 이미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입예산안 조정할 때 안 한 것 그 지점이……
김범석기획재정부제1차관김범석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정부가, 기재부가 의도적으로 수치를 숨긴다.
 작년 1년 내내 추경호 부총리 뭐라 그랬습니까? ‘상저하고, 상저하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그 속에서 그러면 상저하고를 전제로 해서 내수를 진작시켜서, 뭐 했습니까? 하나도 안 했지 않습니까?
 오후에 계속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범석기획재정부제1차관김범석
 설명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나중에 계속하시지요.
김범석기획재정부제1차관김범석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황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명선 위원입니다.
 지난해 세수결손이 56조가 났지요?
김범석기획재정부제1차관김범석
 예, 그렇습니다.
 그 56조 가운데에서 법인세와 관련돼서 과거 25%에서 22%로 내리자라는 안들을 여야가 서로 조율해서 24%로 됐지요? 그래서 1%만 내리게 됐지요?
김범석기획재정부제1차관김범석
 예, 그렇습니다.
 1% 내리게 된 대상 기업들이 몇 개 정도 됩니까?
김범석기획재정부제1차관김범석
 자세한 통계는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예측되는…… 한 100대 기업 정도 됩니까?
김범석기획재정부제1차관김범석
 그러니까 1%씩 전 구간을 다 내렸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최고세율도 있지만 밑의 구간도 19%로 내렸기 때문에 모든 기업들이 다 해당이 됩니다.
 그렇습니까?
김범석기획재정부제1차관김범석
 예. 당시에 합의를 해 주셔서 1%를 최고 구간만 내리는 게 아니라 모든 구간에서 다 1%씩 내리게……
 그래서 1% 대상 되는, 법인세 인하와 관련돼서 대상 기업들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법인세 1% 인하되는 금액들이 어느 정도 됩니까?
김범석기획재정부제1차관김범석
 저희가 제출했던 2023년도 세수 규모에 따르면 23년도에 발생하는 세수감 효과가 3870억, 24년도에 발생하는 효과가 2조 9379억 원 그렇게 저희가 보고드렸었습니다.
 그렇습니까?
김범석기획재정부제1차관김범석
 예.
 아니, 1% 법인세를 인하해 가지고 내린 총금액이요. 이번에 세수결손 56조 가운데에서 총 어느 정도 됩니까?
김범석기획재정부제1차관김범석
 그러니까 그것은 저희가 23년도에 세입예산안 냈을 때 이미 반영이 돼 있다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56조에는 그 부분은 반영 안 돼 있다라고 설명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중요한 것은,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법인세 1% 인하가, 실질적으로 초부자감세로 인해서 지방재정에 굉장히 큰 파탄이 나고 있다라는 게 지금 현장의 목소리입니다. 그래서 지방재정, 앞서 윤호중 위원께서 지적했다시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8조 6000억이 적게 내려갔지요? 불용돼 버렸지요?
김범석기획재정부제1차관김범석
 예.
 지금 현장에서는 소외받는 분들 또 복지의 대상들, 저소득층들, 자영업자들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거든요. 현장의 목소리 듣고 있지요?
김범석기획재정부제1차관김범석
 당시에 저희 세수 보전 대책 했었을 때 실제 지방재정교부금이나 교부세가 내려감으로 인해서 사업이 축소되지 않도록 지방채 발행이랄지 그런 부분은 협조를 했었습니다.
 어찌 됐든 간에 작년에 56조 세수결손이, 펑크가 났고 올해까지도 대규모 세수결손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아마 지금 현재 10조 정도, 올 말까지는 한 22조 정도의, 연구소에서 전문가들이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지금 윤석열 정권의 잘못된 법인세 인하, 초부자감세가 민생과 지방분권, 지방시대에 얼마나 큰 민생 파탄의 영향을 주고 있는지 지적하고자 합니다.
 국회예산처가 내놓은 23년도 결산 분석을 보면 세수결손으로 인해 지방교부세 7조 1689억이 불용이 됐어요.
 화면 좀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본 의원실에서 국회입법조사처에 의뢰한 중앙정부의 교부세 불용으로 인한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현 도표를 보면 알 수가 있고요. 기초지방정부의 경우 시는 2조 7000억, 한 3조 가까이 줄었고 군은 한 2조 5000억 정도 줄었습니다. 굉장히 큰 금액이지요.
 화면 2를 한번 봐 주시지요.
 제가 좀 더 세분화해서 충청권의 시군을 좁혀서 내용을 살펴봤어요. 제가 있는 논산·계룡·금산의, 국회의원의 1개 지역구에서 1447억 5000만 원이 줄어들었어요. 굉장히 큰 금액이지요. 저희 논산만 하더라도 800억이 넘는 교부세가 지난해 불용 처리됐어요. 엄청난 민생의 파탄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현장이거든요.
 세수결손, 초부자감세로 인해서 현장에 이런 민생 파탄이 일어나고 있는데 대책을 어떻게 강구할 생각이세요?
김범석기획재정부제1차관김범석
 그 부분에 조금 보완 설명을 드리면, 올해 불용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저희가 어차피 세수 부족은 발생하는 상황이고 차차년도까지의 교부금 재정산은 어차피 어느 시기인가는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빨리 당겨서 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당시에 물론 지방 경기에 부정적인 영향은 최소화하는 과정에서 일부 재정 여건이 좋지 않은 지자체에는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저희가 예상합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행안부 등등과 협의해서 지방채 발행 등을 통해서 실제 현장에서는 사업 불용이 최소화되도록 하는 데 노력했다는 말씀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와 관련해서 임의 삭감시켰잖아요. 이것과 관련돼서 기재부에서 지금 행안부로 공문이나 준 내용들이 있습니까?
김범석기획재정부제1차관김범석
 제가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당시에 수차례 행안부랑 회의를 거쳐서 그런 부분에 부작용이 없도록……
 내려보낸 공문이 있으면 지금 주시기 바라고요, 서면으로.
 지금 헌법과 국가재정법, 지방교부세법에 따라서 결산과 추경 편성 없이 국회에서 확정된 교부세 등을 정부가 임의로 변경하는 것은 불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아십니까?
김범석기획재정부제1차관김범석
 저희는 국가재정법상에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국가재정법보다 대한민국헌법 54조하고 56조에 국가의 예산 심의·확정권 그다음에 정부는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 반드시 추가예산 편성을 해서 예산을 지출할 수 있도록, 불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내용을 지금 안 했잖아요. 그래서 헌법에 따라서 결산과 추경 편성 없이 국회에서 확정된 교부세를 임의로 삭감하는 것은 저는 불법이라고 보입니다.
 앞으로 계속 이렇게 하시겠어요?
김범석기획재정부제1차관김범석
 괜찮으시면 2차관님께서 보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불법……
 시간이 없으니까……
김윤상기획재정부제2차관김윤상
 저희가 교부세를 조정한 부분은요 국가재정법 43조에 따라서 효율적인 자금관리를 위해서 예산배정을 하지 않거나 이미 배정된 자금을 집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 규정에 따른 부분이고요, 이게 국회의 심의·확정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홍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이 안 계시니까 우선 차관한테 잠깐 먼저 좀 여쭤볼게요.
 한은의 기준금리 동결에 대해서 대통령실에서는 ‘아쉽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정부도 마찬가지입니까?
김범석기획재정부제1차관김범석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한은의 금리정책을 평가하는 건 적절치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실이 그런데 왜 아쉽다고 표현을 했을까요?
김범석기획재정부제1차관김범석
 그 부분의 자세한 발언 경위 같은 것은 제가 파악을 못 해서 답변드리기 어려운 게 아닌가 합니다.
 한은에서는 부동산하고 가계부채 위험 등을 이유로 해서 동결했다 이렇게 발표한 것 보셨지요?
김범석기획재정부제1차관김범석
 예, 그렇습니다.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는 자영업자라든가 내수 회복을 위해서 내렸으면 좋았을 거다 이렇게 보고는 있어요. 그런데 예상은 되지 않습니까? 파월 의장이 발언했고 아마 9월 달에 미국이 내릴 것으로 보여지고 9월 달에는 금통위가 없으니까 10월 달에 우리도 내려질 걸로 보여지기는 하는데 저는 이게 주객이 전도돼서 된 것 같아서 질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한은은 수도권의 주택가격이나 가계부채를 이유로 들었는데 대통령실은 여기에 대해서 아쉽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간접적으로 비판한 거지요.
 민생 회복이 안 되고 금리를 적시에 인하하지 못한 것은 오히려 이 정부의 탓이에요. 한은 탓이 아니지 않습니까.
 알다시피 저금리 정책자금 풀어서 빚내서 집 사라 유도한 게 누구입니까? 금리 인하 기대감을 확산시키면서 수도권 중심으로 집값이 들썩인 거고 또 스트레스 DSR 2단계 시행 늦췄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다, 소위 집값 중심으로 헛발질을 한 것은 정부인데 가계대출을 제때 통제하지 못한 정책 실패를 가지고 한은에다가 왜 이 책임을 다 떠넘기려고 합니까? 나는 대통령실이나 여당에서 계속 이런 발언이 나오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차원에서 먼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차관님, 오늘 세수 펑크에 대해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아시다시피 문재인 정부 2021년·22년 때는 지금과 같은 펑크가 아니라 초과세수 문제를 가지고 훨씬 더…… 홍남기 당시 부총리가 이 추계 실패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서 세제실 물갈이 또 결정 시스템 개편, 본인도 임기 말만 아니면 물러나겠다는 얘기까지 했어요. 그거 혹시 알고 계십니까?
김범석기획재정부제1차관김범석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초과세수가 아니라 역대급 세수 펑크인데 오히려 이 정부는 누구 하나 책임지려고 하는 이야기를 안 하지 않습니까?
김범석기획재정부제1차관김범석
 아까도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대부분의 나라가 자산가격 상승과 코로나 이후에 2021년·22년은 초과세수, 23년은 세수감이 발생하는 패턴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단순히 기존에……
 차관님, 이걸 다른 나라도 유사한 패턴이 발생했다고 보시면 안 되지요.
 제가 이따가 질문할 텐데, 지금 5년 단위로 우리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하지 않습니까?
김범석기획재정부제1차관김범석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2023년부터 27년까지지요?
김범석기획재정부제1차관김범석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예를 들어 다음 연도 예산안을 정부가 국회로 9월 1일에 가지고 올 때 초과세수건 아니면 세수 펑크건 이게 이미 예상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정부예산을 그대로 가져오잖아요. 다른 나라도 그렇게 합니까? 똑같은 논리로 제가 말씀드려 보는 거예요.
김범석기획재정부제1차관김범석
 다른 나라는, 제가 알기로는 세입예산안을 편성하는 국가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세수는 그야말로 추계일 뿐이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 추계가 있어야 세입에 맞춰서 세출 계획을 세울 수 있으니까 당연히 필요한 거고 우리나라도 그 필요에 의해서 그동안 이렇게 운용을 해 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려 보는데, 기재부가 보니까 자체 업무평가 하면서 세수 추계 정확도 제고와 관련해 가지고 ‘계획 수립이 적절했다’ 상 평가하고 ‘시행 과정 적절했다’ 상 평가하고 재정준칙 달성 가점 이렇게 평가를 많이 했던데 여기 국회 전문위원실은 56조 세수오차 중에서 25조가 세수추계모형의 설명력 저하로 발생했다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제가 몇 가지만 짧게 언급을 하는데요.
 첫 번째, 외평기금을 공자기금에서 끌어오지 않습니까? 원래 끌어오는 과정에서 중도상환수수료를 안 내면서 결국은 공자기금의 손실을 가중시켰습니다. 물론 그렇게 얘기하면 ‘고시에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기 때문에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는 이것은 진짜 정부가 그냥 자기 호주머니에서 공깃돌처럼 국가재정을 쓰는 거나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해요. 이건 반드시 규정도 바뀌어야 되는 거지만 이렇게 운용해서는 안 됩니다.
 더구나 더 심각한 문제는 외평기금 이렇게 갚고 나서 한 달 후에, 중도상환하고 나서, 그러니까 애초 계획보다 빨리 상환하고 나서 한 달 있다가 더 고금리로, 3.8%로 공자기금에서 9.9조를 또 돈을 빌려 옵니다. 이게 도대체 뭡니까? 아직 기간이 남아 있는 것은 갚고 그러고 나서, 중도상환하고 그리고 또 9.9조는 훨씬 더 고금리로 한 달 있다 빌려 와요. 이런 주먹구구식 운영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일반회계에서 공자기금으로 줘야 할 이자 8.6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1년 이상 밀리면서 연체이자만 2900억인 건 아시지요? 알고 있습니까?
김윤상기획재정부제2차관김윤상
 예, 맞습니다.
 이거 지금 지급해야 되지요, 차관님? 그렇지요?
김윤상기획재정부제2차관김윤상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다 이거지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로 인해서 공자기금하고 일반회계 양쪽에 다 손실이 가중된 것이지요.
 하나 더, 지방교부세가 계획보다 덜 들어오면서, 그러니까 18.6조를 덜 교부하지 않았습니까? 지방정부가 오히려 예산 대비 1조가량 순채무가 증가했어요. 이건 누구의 책임입니까?
 그리고 끝으로, 기금을 국회 승인 없이 자체 변경하는 것, 20%, 30% 얘기를 하시려고 할 텐데, 이게 금융성 자산이냐 아니냐 등등, 적자성이냐 아니냐 이 말씀 하시려고 할 건데 이것도 과연…… 이게 차입금은 가능한데 예수금 자체의 변경에 대해서는 30% 이내의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를 누가 잡고 있냐를 떠나 가지고 이런 건 한번 고민을 해 보세요.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국가재정법상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신줏단지 모시듯이만 하지 마시고 정부가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기 전에 또는 국회에 와서 심사 과정에서라도 예를 들어서 재추계…… 추경호 부총리도 그 전에 사실관계 인정하고 다음에 그렇게 예상될 거라고 국회에 와서 다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령 5%, 예를 들어서 지금 400조 정도가 총수입으로 잡힌다면 그중의 5%면 20조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이 정도의 오차가 발생하면 국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부터 수정해서 심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왜 5년 동안, 5년 계획으로 수립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중기 5년 계획 있잖아요. 이걸 그대로 계속 가져와서 저희한테 예산 심사를 하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산을 국회에서…… 세출에 대해서는, 지출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러 가지 심사를 하게 됩니다마는, 그런데 잘못된 5년 동안의 추계를 우리가 그대로 놓고 심사하는 것도 잘못되지 않았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범석기획재정부제1차관김범석
 저희가 다음 연도 세입예산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른 탄성치 위주로 보지 않고 다음 연도의 자산이랄지 경상성장률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지표를 봐서 지금 보완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코로나 이후로 여러 가지 상황 변화와 그리고 모델 자체의 변경이, IMF랑 협력한다든지 등등의 노력을 통해서 세수 추계의 정확성을 제고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차관님, 먼저 세수 추계 오차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56.4조 원 세수결손이 발생했고요 오차율이 14.1%입니다.
 화면을 한번 봐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2013년부터 2023년까지 세수오차율 그래프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2013년에 14.5조 세수결손이 발생했지요. 그다음에 3년 정도 죽 결손이 발생하다가 2016년·17년·18년은 보시면 20조 내외의 초과세수가 발생합니다. 그다음에 19년·20년에 소폭의 적자가 발생했고 또 2021년·22년·23년에는 보시는 것처럼 대규모 초과세수가 발생했습니다, 50조·60조. 그다음에 작년에 56조의 세수결손이 발생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우리나라 특성이 지금 세수결손과 초과세수를 2, 3년마다 반복해 오고 있고 최근에는 세수오차율도 두 자릿수로 크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다음 화면 보시지요.
 물론 코로나19 영향으로 경기변동 등에 따라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도 세수오차율이 10%대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제일 마지막의 2020~2022년 통계를 보시면 우리나라가 11.1%였지만 영국 같은 경우에는 평상시에는 2% 정도 하다가 12.7%였고 다른 나라들, 미국, 일본 같은 경우에도 9%, 10%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것은 잘했다는 건 아니고, 대체로 보면 한국이 전체 비교 가능한 6개국 중 한 2위 정도 하고 있는데 이처럼 세수가 여러 가지로 다른 나라보다 상대적으로 조금 더 오차가 크다고 봤을 때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김범석기획재정부제1차관김범석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특히 여러 분들이 지적하신 자산시장의 변동성과 법인세 실적의 영향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법인 실적의 경우에는 저희 대외 부분의 영향이 컸던 부분이라고 보고 있고요. 부동산 정책은 여러 가지 저희가 징벌적 과세랄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변동 폭이 너무 컸던 부분이 상당 부분 세수에 영향을 줬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아마 저희 경제가 반도체 수출 중심의 그런 경제구조에 따라서 경기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고 또 보시는 것처럼 2, 3년 단위로 계속 지속되는 것은 저희 예산편성이, 세수 추계가 약간 보수적인, 물론 재정 운용을 하는 측면에서 보수적일 수밖에 없습니다만 보수적인 경향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법인세 오차율을 정확하게 하는 건데요. 정부가 나름대로 여러 가지 조치를 해 왔습니다만 아직 좋은 성과는 안 내고 있고 못 내고 있는 상황인데 금년 같은 경우에는 중간예납 계산을 의무화하는 조치까지도 발표를 했습니다.
 한 가지 더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번 제가 국세청장 인사청문회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IMF나 다른 국제기구에서 권고하고 있는 개별 법인의 납세실적 정보, 그러니까 마이크로 데이터까지 세수 추계에 활용하는 방안을 기재부와 협의하라고 제가 국세청장님께 요청드렸는데 이 부분 검토해 주시겠습니까?
김범석기획재정부제1차관김범석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세수결손 대책의 적정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민주당 위원님들께서 세수결손이 발생하면 반드시 추경을 편성했어야 한다 이런 지적도 하십니다만 저는 국회가 심의한 예산안을 한도로 해서 정부가 집행 과정에서 유연하게 자체 대응하는 것이 국가재정법 원칙이고 책임 있는 국정 운영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범석기획재정부제1차관김범석
 예, 맞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세수는 추정치입니다. 결산 나오기 전까지는 계속 수납 상황에 따라서 변동할 수밖에 없고 정부는 그 상황에 맞춰서 세입세출 쪽의 적정한 조치를 수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집행 과정에서 행정부의 자율과 재량이 필요한 이유기도 하고요.
 세수결손 사태에 정부가 자체 조정하는 것은 사실 보수 정권이나 민주당 정권이나 똑같이 대응해 온 것입니다. 물론 민주당 위원님들도 정부의 자체 대응 원칙에 대해서는 동의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정부 대응으로 하기에는 이번 세수결손 규모가 너무 컸고 일부 대책 같은 경우에는 행정부의 권한 밖이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정부가 최선을 다해서 국가채무 증가 없이, 추경 없이 자체적으로 해결하겠다고 하는데 그것을 비판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구체적으로 세수결손 대책이 적정했는지 판단하기 위해서 세부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차관님, 56조 대규모 세수결손 상황에 대해 정부가 대책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고려사항이라든지 주안점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김범석기획재정부제1차관김범석
 저희가 크게 두 가지를 봤다고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재정건전성의 유지와 그러면서도 국민들의 민생에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하자, 두 가지를 중점에 두고서 저희 세수 보전 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부예산에 반영돼 있는 중요한 사회복지 지출 그리고 R&D 투자라든지 SOC 투자라든지 이런 걸 최대한 보장하고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이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여유재원을 많이 발굴해서 경제에 영향이 없는 정부 내부거래, 금융거래를 중심으로 불용을 하고 예산 사업들은 그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불용사업을 가리는 데 있어서는 준비가 부족하다든지 사정 변경 이런 이유로 어차피 집행이 곤란한 사업이라든지 이월될 사업들…… 이월될 사업 같은 경우에는 연말까지 집행이 안 될 사업이기 때문에 연말까지 예산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이월될 사업들 중심으로 불용사업을 찾아내는 게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상당히 까다롭고 어려운 임무고요. 관계기관, 부처 간 협조가 전제되지 않으면 안 되는 작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상당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그나마 정부가 잘 대응했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화면을 한번 보시지요.
 56조 원 세수 보전 대책입니다. 이건 일반회계의……
 다음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영입니다.
 질의하기 전에 위원장님, 지금 부총리, 장관 오고 계십니까?
 지금 열심히 뛰어오고 있다고 합니다.
 뛰어오고 있어요?
 예.
 지금쯤은…… 11시 20분이 돼 가는데, 중요한 결산 심의인데 좀 오셔야지. 이게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저는.
 사실 왜 국무회의 있는 날 회의를 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 어쨌든 회의는 개최된 거지만. 부총리가 열심히 와야지요. 11시 정도면 와야지, 지금 국무회의 어느 정도 다 됐을 텐데. 확인 좀 해 주세요, 확인. 그래서 부총리 상대로 중요한 결산 질의를 해야지. 차관님들 무시하는 건 아닌데 이 중요한 결산 심의를 하는데, 지금 11시가 훨씬 넘었는데 계속 이렇게 회의를 하면 안 맞지 않습니까?
 예.
 질의를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는 차관님들 보고 답답해서 드리는 얘기입니다. 결산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완벽하게 예산을 집행할 수는 없겠지요, 부득이한 일도 있고. 그렇지만 위원님들 질의를 하면 매번 반복되는 내용이 많아요. 그러면 시정하겠다, 반성도 하고 고치겠다 하는 의지가 좀 보여야 되잖아요. 그런데 정부 측은 계속 변명하고 회피하고. 그러니까 결산 심의할 때마다 세수 추계 오차를 비롯해서 계속 지적되는 거예요. 그러시면 되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이 결산 하면서 가장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게 예비비입니다, 예비비.
 예비비는 언제 사용하는 겁니까, 차관님?
김범석기획재정부제1차관김범석
 양해해 주시면 2차관님이 답변드리도록……
김윤상기획재정부제2차관김윤상
 본예산에 편성할 수 없었던 예측하지 못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갑자기 자연재해, 홍수가 났다든지 천재지변, 코로나가 갑자기 터지고 이럴 때 쓰는 것 아니에요?
김윤상기획재정부제2차관김윤상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통령 순방외교 한다고 그러면서, 총리외교 한다고 그러면서 본예산에 248억 넣어 놨는데 예비비, 그보다 더 큰 328억 그것 쓰는 게 맞습니까?
김윤상기획재정부제2차관김윤상
 23년도 같은 경우는 그동안 코로나로 정지되어 있었던 정상외교가 활성화되면서, 불가피하게 정상외교가 많이 늘어나서 예비비를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니, 그게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정상외교가 갑자기, 대통령이 ‘나 한 달 뒤에 독일 가야 되겠어. 순방외교 준비해’,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 건 없겠지요.
김윤상기획재정부제2차관김윤상
 아니, 위원님……
 정상외교, 총리외교 할 정도면, 대한민국 정도 되면 적어도 1년, 2년 전에 외교부 통해서, 관련 부처 통해서 그 관계국하고 충분히 협의하고 논의하고 대통령이 가서 뭘 해야 될지를 어느 정도 결정하고 그걸 예산에 편성해서 정상적으로 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코로나, 코로나’만 하지 마시고, 코로나 때는 뭐 외교가 없었습니까?
김윤상기획재정부제2차관김윤상
 통상적인 경우는 그게 맞는데요 23년 같은 경우에는 G7 정상회의, 나토……
 아니, G7을 갑자기 했습니까?
 차관님, 도대체가 본예산은 248억을 해 놓고 더 많은 328억을 예비비로 쓰는 게 맞냐고요. 이게 예비비 항목입니까? 대통령이 해외에 나가는 게 그렇게 예비비를 쓸 갑작스러운 일입니까? 그것 변명하지 마시고.
 경호처도 그래, 경호처도. 무슨 아태 정상회의 사업 한다고 그러면서 본예산에 120억을 넣었더라고. 그 120억을 넣을 때 그 회의가 있는 것을 이미 전년도에 알았어요. 정부에서 결정했어. 그런데 또 예비비로 50억을 추가하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경호처도? 안 되잖아요.
 경호시스템 강화도 마찬가지야. 경호시스템 강화, 갑자기 무슨 천재지변이 일어났습니까? 경호시스템을 강화할 만큼 무슨 급작스러운 일이 생겼습니까? 당연히 예상되고 준비해야 될 일이니까 본예산에 넣어야지.
김윤상기획재정부제2차관김윤상
 위원님……
 특수활동비도 마찬가지고요. 특수활동비는 11억 예비비 해 가지고 결국 78억을 올렸는데 이월이 54억이고 불용이 7억이에요, 7억. 예비비를 갖다 쓴다고 하면서 이월이 54억, 불용이 7억이나 돼. 이렇게 예산을 형편없이 쓰면 되겠습니까?
김윤상기획재정부제2차관김윤상
 답변……
 이것은 나중에 다시 제가 예결위에서도 묻고 하겠지만…… 답변 들으나 마나 또 변명하실 테니까, 세수결손 얘기 좀 할게요.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하셨는데, 나중에 답변하려면 예비비 하시고.
 세수결손만 해도, 다른 위원님들 질의 많이 하셨는데 저는 세수결손을 세 가지 원인으로 봅니다. 하나는 경기가 불황이에요. 윤석열 정부에서 경제를 못 살렸어. 민생경제가 너무 어려워. 기업들이 다 어려워. 그러니까 지금 세수결손이 56조 4000억인데 법인세가 가장 많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차관님?
김범석기획재정부제1차관김범석
 예.
 경기를 못 살린 거야. 세수 감소되는 거야. 그러니까 요즘 언론에 계속 나오는 것처럼 3000조의 국가와 가계부채가 쌓이고 있는 거예요. 부채가 쌓이고 금리는 내리기 어려운 부동산 문제가 터지기 시작하고 물가 문제 있고, 그러니까 내수 진작 수단이 지금 없잖아요. 내수 진작이 안 돼. 경제가 살 리가 없어. 그러면 세수결손이 또 시작되는 것 아닙니까? 첫 번째가 그런 경기 문제고.
 두 번째는 부자감세, 2022년 말부터 2023년 작년에 계속 추진한 향후 5년 동안 60조 정도 감세가 이루어지는 것.
 그다음에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했지만 여러분들이 고칠 생각을 안 하는 게 세수추계모형이 잘못됐다는 것 아닙니까? 그걸 고쳐야지. 그런데 계속 변명만 하면 어떻게 해요.
 지금 보십시오. 세수가 부족하니까 결국 지방교부세·교육재정교부금 부분적으로 미교부했지, 지방교부세 법정 배분비율도 미준수했지, 외평기금 자체 변경해서 예산심의권 침해했지, 한국은행 일시차입, 공자기금 활용하면서 이자 계속 부담하고 있지, 이런 부작용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것 아닙니까?
 경제를 보세요, 경제. 경제지표 보면 전부 나빠요. 경제를 총괄하고 있는 기획재정부에서, 부총리 지금 안 오셨지만 이것에 대해서 책임져야 될 것 아니에요. 좀 적극적으로 하셔 가지고……
 요새 계속 언론 1면, 신문 톱에 나오는 게 뭡니까?
 여기 보면 나오지만 ‘빚에 포위된 한국 경제’, 이삼십 대가 급하니까, 집 사야 되겠으니까 계속 지금 돈 빌리는 거예요, 은행 부채 급증하고 있고. 제가 지난 회의 때도 이것 수차례 지적했어요, 수차례.
 가장 중요한 게 3000조 부채입니다, 3000조 부채. 가계부채, 국가부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윤석열 정부에서 계속 주장한 게 재정건전성, 추경도 필요 없다, 뭣도 다 안 한다. 재정건전성, 재정건전성 했는데 지금 재정건전성이 안 지켜지잖아요.
 3대 국제신용평가기관인 피치에서 뭐라고 했는지 차관님 들으셨어요?
김범석기획재정부제1차관김범석
 예.
 들으셨지요?
김범석기획재정부제1차관김범석
 예,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로 좀 불안하게 보고 있지요?
김범석기획재정부제1차관김범석
 예, 그래서 저희가 재정건전성에 더욱더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제를 살려서 세수를 확실히 확보하든지.
 세수 추계 오차도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데 이게 사실 어제오늘 일이 아니에요. 몇 년 전에도 있었고 계속 추계 잘해라…… 아니, 그 똑똑한 기재부에서 왜 이걸 그렇게 못 합니까? 못 하는 게 아니라 더 못하고 있잖아요, 지금. 3년 연속 두 자릿수 오차율, 그전에는 한 자리로 좀 적더니 잘하라고 국회에서 질책하니까 더 못해.
 이것 어떻게 하실 거예요? 세수오차는 계속 답변 좀 하셨으니까, 그런데 앞으로 국가·가계 채무 이것 가지고 내수 진작 좀 해서, 경제 좀 살려서 세수 더 확보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 한번 차관님 답변해 보세요.
김범석기획재정부제1차관김범석
 올해 상반기 법인 실적들이 그래도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어서 수출과 법인 부분은 괜찮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그런데 차관님, 그 얘기 해서…… 금년 상반기에 세수결손 얼마 났어요?
김범석기획재정부제1차관김범석
 지금 전년 대비 한 10조 원……
 10조 났잖아요. 그러면 토털 하면 연 한 20조~30조 예상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어요?
김범석기획재정부제1차관김범석
 잘 아시겠지만 법인세는 시차를 두고 세수로 들어오기 때문에 올해 상반기 안 좋았던 부분은 작년도 법인 실적에 기인한 부분이 큽니다. 하반기에는 법인세의 중간예납이랄지 상반기보다는 약간 나아질 것으로 계속 기대하고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9월 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러니까 가계부채 문제하고 경제성장률을 하향 조정한 것 등 감안해서……
 그것 다 따로 제가 보충질의를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정일영 위원님, 확인해 보니까 부총리가 국무회의 끝나고 지금 열심히 오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달려오고 있어요? 언제쯤 오십니까, 그러면?
 곧 도착할 것 같습니다.
김윤상기획재정부제2차관김윤상
 아까 정일영 위원님 질문하셨던 예비비 지출 관련해서요, 23년도에 대통령실에서 경호장비 관련 87억 원 예비비를 지출했습니다. 그 부분은 본예산 때 예측할 수 없었던 상황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게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김윤상기획재정부제2차관김윤상
 23년 4월 달에 대통령실에 대한……
 차관님, 발언 시간이 지났거든요. 미안하지만 시간 관리가 좀 필요한 상황이라서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김윤상기획재정부제2차관김윤상
 죄송합니다. 따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진성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성준 위원입니다.
 제가 2004년부터 2023년까지 20년 동안 정부의 추경 상황을 한번 살펴봤어요. 세수결손이 2조 원 이상 발생한 회계연도가 다섯 번 있었는데 그중의 네 번은 전부 세입예산액을 경정하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다섯 번 중의 네 번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56조 원이나 되는 역대 최대의 세수결손이 발생했는데 이 문제와 관련해서 국회를 존중한다면 또 재정정책이나 예산정책의 기본적인 민주성을 인정한다면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고 함께 머리를 맞대야 마땅한 태도 아닙니까?
김범석기획재정부제1차관김범석
 말씀하신 세입결손이 발생해서 세입 경정을 했던 추경의 경우에는 다른 여러 가지 경제위기 상황이랄지 특이한, 국가재정법 요건에 맞아서 저희가 추경을 추진했고 추경을 하는 과정에서 세입 추경을 하게 된 것이지 세입 추경을 하기 위해서 추경을 한 것은 아닌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국가재정법상 추경 편성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서 안 한 겁니까, 2023년도에는?
김범석기획재정부제1차관김범석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국가재정법상 추경 편성 요건이 안 되어서?
김범석기획재정부제1차관김범석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최상목 부총리가 ‘세수 부족에 대응하는 방법으로 추경을 편성해 감액 경정하는 방법도 있겠으나 국가채무가 늘어날 수 있어서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했던 얘기는 잘못된 것입니까?
김범석기획재정부제1차관김범석
 그것도 대안 중의 하나겠으나……
 어떻게 대안이에요, 국가재정법상 추경 편성 요건이 아니라는데? 차관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김범석기획재정부제1차관김범석
 여러 가지 다른 경기 여건이나 국가재정법 요건에 맞았을 경우에는……
 그러니까 말을 슬슬 돌리지 말고 피하지 마십시오. 정확하게 답변하세요.
김범석기획재정부제1차관김범석
 예.
 저희 국가재정법에……
 국가재정법상 추경 요건에 돼요, 안 돼요?
김범석기획재정부제1차관김범석
 국가재정법에 세입결손으로 추경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막대하게 세수에 차질이 발생했는데, 그 때문에 지출에도 큰 영향이 미쳐지고 결과적으로 국가채무도 56조 원이나 늘어나지 않았습니까?
김범석기획재정부제1차관김범석
 국가채무는 증가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2023회계연도 국가채무가 59조 1000억 늘어났다고 돼 있는데?
김범석기획재정부제1차관김범석
 그건 원래 저희가 예상했던 수준의 국가채무고요, 이 세수결손으로 인한 국가채무는 더 증가하지 않았습니다.
 말장난하지 마십시오. 이 정도 예상하고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그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예상하고 있었으면 국가 재정건전성을 정확하게 지킨 겁니까?
김범석기획재정부제1차관김범석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국가채무는 저희가 딱 정해진 한도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또 봅시다.
 정보통신기금이 부족해 가지고 우체국보험료 적립금에서 차입했지요?
김범석기획재정부제1차관김범석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차입하는 것이 국가재정법상 합법입니까?
김범석기획재정부제1차관김범석
 양해해 주신다면 2차관께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해 보세요.
김윤상기획재정부제2차관김윤상
 국가재정법의 범위 내에서 정부가 관리하고 있는 기금과 회계 내의 거래입니다.
 그래요?
 국가재정법 18조, 20조에 따르면 국회가 의결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국채와 차입금으로 조달할 수 있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회가 의결한 금액의 범위라고 하는 것은 예산총칙으로 정해지지 않습니까?
김윤상기획재정부제2차관김윤상
 그렇습니다.
 예산총칙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주택도시기금 19조 원, 공공자금관리기금 169조 원, 외국환평형기금 27억 달러, 이것이 국채와 차입금 한도액으로 예산총칙에 명시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명시되어 있지 않은 우체국보험적립금에서 정보통신기금 차입했잖아요.
김윤상기획재정부제2차관김윤상
 예, 그렇습니다.
 이게 총칙의 위반 아닙니까?
김윤상기획재정부제2차관김윤상
 예산총칙에 규정되어 있는 부분은 중앙정부가 완전히 외부에서 자금을 차입할 때를 규정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국고채든 주택채건 외평채를 규정한 부분이고요. 방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은 정부 내에서 관리하고 있는 회계·기금 간의 거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것 잘 모르겠네.
 주택도시기금이나 공공자금관리기금, 외국환평형기금은 정부 내에서 관리하는 기금이 아닙니까?
김윤상기획재정부제2차관김윤상
 아니요, 주택도시기금에서 발행하는 주택채는 주택도시기금이 채권을 발행해서 외부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겁니다. 외평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말입니다. 국채와 차입금의 한도액을 이 세 가지 기금에서 다 정했잖아요, 예산총칙에서.
김윤상기획재정부제2차관김윤상
 그것은 정부가 민간에서 자금을 끌어올 때 국가부채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예산총칙에 규정한 부분입니다.
 자꾸 말 돌리지 마십시오.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부족한 수입을 가져와야 되지만 그것도 세수 부족으로 안 되니까, 정보통신진흥기금 부족해서 우체국보험적립금을 활용한 거잖아요?
김윤상기획재정부제2차관김윤상
 2007년부터 2010년도에도 같은 방법으로 자금을 조달한 사례가 있습니다.
 우체국보험 가입자들이 납부한 보험료 적립금을 가지고 차입한단 말입니까?
 이런 국가재정법의 위반사항에 대해서 저는 심각하게 우려하고 특히나 우려스러운 것은 기획재정부의 태도입니다. 국민에게 세금을 얼마나 거둘 것인가라고 하는 건 국민의 대표들이 결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금을 어떻게 쓸 것인가, 정부가 편성하지만 확정하는 것은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하는 것 아닙니까? 이에 따른 심각한 차질이 발생하고 문제가 생기면 국회에 당연히 상황을 보고하고 함께 해법을 모색하자고 하는 태도를 취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앞서도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했습니다만 이렇게 천문학적인 세수결손이 발생한 데 대해서 누구 하나가 책임졌습니까? 단순히 그냥 추계 오류상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또 하나 봅시다.
 그러면 올해 세수 전망은 어떠냐라고 하는 데 대해서 차관께서 계속 답변을 회피하는데, 조세재정연구원이 23조 2000억 세수결손이 발생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김범석기획재정부제1차관김범석
 조세재정연구원의 평가라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맞다 틀리다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지금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세수결손 전망도 이즈음에서 발생할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잖아요?
김범석기획재정부제1차관김범석
 자세한 것은 저희가 9월 초에 중간예납 결과를 봐야지……
 글쎄, 9월 초가 얼마나 남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한 일주일 상간으로 정부의 세수 추계 규모가 바뀝니까?
 그래서 저는 기획재정부에 태도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변화를 촉구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기획재정부가 지고지순하지 않잖아요. 기획재정부도 오류가 있을 수 있잖아요.
김범석기획재정부제1차관김범석
 저희 세수결손과 오류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부담은 국민에게 가해지는 것 아닙니까?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머리를 맞대고 해결하자, 야당의 의견도 듣고 여당의 의견도 듣고 국민의 목소리도 들어서 함께 고통을 분담해야 되겠다 또 함께 극복하자는 의지를 모아야 되겠다 이런 태도를 보여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재부에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촉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최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부의 조세지출 관련돼서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화면을 한번 보면, 우리나라 전체 재정 총수입과 총지출을 비교해 보면 2020년부터 총지출이 총수입을 앞서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국가채무도 계속 증가하고 있고 또 20년부터는, 지금 한 13조에서 75조 정도 예산 단계에서부터 수지 적자를 안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지출액도, 큰 항목 중의 하나인 조세지출에 대해서 조금 더 구조적인 문제 그리고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해서 조세지출을 좀 더 줄여 나가야 된다는 생각인데 차관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김범석기획재정부제1차관김범석
 말씀하신 것처럼 불요불급한 조세지출을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임시투자세액공제랄지 여러 가지 반도체에 붙는 전략산업에 대한 지원들은, 불가피한 부분 때문에 조세지출이 증가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정부도 경계심을 가지고 계속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다음 화면 좀 보면 17년 이전까지는 매년 한 1조~ 2조 정도 증가하던 조세지출이 18년부터 순증 규모가 되게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24년은 아마 7조 6000억 정도 이렇게 예상이 되는데 이게 지금 18년부터 또 최근에 조세지출 규모가, 순증 규모가 많이 증가한 게 물론 첨단기술에 대한 여러 가지 조세특례제한법 관련된 규정이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이유에 대해서 분석된 게 있습니까?
김범석기획재정부제1차관김범석
 저희가 자세한 건 별도 자료로, 저희가 조세지출예산서랄지 설명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가전략산업에 지원 또 저출생 부분에 대한 지원 부분, 여러…… 민생, 국가전략산업, 공급망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여건이 바뀐 부분 때문에 증가했다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순증 규모를 줄이기 위한 계획 같은 것 가지고 계신가요?
김범석기획재정부제1차관김범석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불요불급한 지출을 줄여 나가고 있는 부분이 있지만 워낙 조세지출이 증가한 부분이 말씀드린 국가전략산업이랄지 공급망이랄지 저출생이랄지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상세한 부분은 위원님께 상의드리면서 줄여 나가는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화면을 보면, 지금 기재부 조세지출 예산서와 그다음에 조세지출 기본계획에 따르면 23년도도 그렇고 24년에도 국세감면율이 법정한도를 초과하고 있습니다. 23년에는 예산 기준으로 법정한도가 지켜졌고, 그런데 24년 같은 경우에는 예산편성 단계부터 국세감면 규모를 크게 늘려 법정한도를 초과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기재부의 입장이 어떠십니까?
김범석기획재정부제1차관김범석
 일단 국세감면율을 법에서 정한 것을 계속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위원님 지적하셨던 것처럼 저희가 23년도의 경우에는 예산 기준으로 지켜 보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만 대규모 세수결손 때문에 불가피하게 지키지 못한 면이 있고. 앞으로 국세감면율이, 또 통계 작성 과정에서 지난 3년간 국세감면율을 합계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초과하는 부분이 있다는 부분도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25년 예산편성 때는 어떻게 되는지 다시 한번 추이를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범석기획재정부제1차관김범석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화면을 하나 보면 조세특례 예비타당성평가 관련된 건데요. 면제 비율이 21년에 75% 그다음에 22년 87.5%, 23년에 85.7%로 나타나고 있고 이게 지금 좀처럼 개선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2020년도 결산 시정요구사항으로 조세특례에 대한 예비타당성평가 면제를 최소화할 것을 저희가 국회에서 기획재정부에 주문한 바가 있는데 이게 좀처럼 개선이 안 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기재부의 대책이나 앞으로 어떻게 대처하실지에 대한 계획 같은 게 있으신가요?
김범석기획재정부제1차관김범석
 조특법상 조세지출에 대한 타당성 면제요건이 저희 나름대로는 엄격히 적용·운영 중이지만 아까 말씀, 저출생이랄지 여러 가지 저희가 예상 못 했던, 국가전략산업의 지원이랄지 좀 시의적절하게 대응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지키지 못한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저희 재정지출 측면에서 예타가 너무 타이트하게 운영이 되고 있다라는 지적이 또 있어서,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가 이쪽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제도를 손볼 부분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도에 대해서 필요하면 같이 한번 검토해서 논의를 하시지요.
김범석기획재정부제1차관김범석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화면을 좀 보시면, 물론 이게 큰 건 아니지만 국세감면에 따른 수혜 비중이 22년부터는 중저소득자나 중소·중견기업에서 고소득자나 대기업 중심으로 옮겨 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트렌드가 크게 바뀐 건 아니지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균형감이나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기재부에서 전체적으로 관리를 잘해야 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계획이 있으신가요?
김범석기획재정부제1차관김범석
 위원님 지적 뼈아프게 생각을 하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근에 늘어나는 부분은 반도체라든지 국가전략산업에 대한 지원 부분이 많이 강조가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균형감을 찾을 수 있도록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지요.
 그리고 지금 또 국세감면액 중에 적극적 관리대상은 조세지출 특성을 모두 충족하므로 관리 가능성이 높은데 폐지 가능성이 낮아서 구조조정에서 많이 어려운 구조적 지출과 잠재적 관리대상 항목 지출이 23년에 36조 그다음에 24년에 38조 정도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구조조정이 상당히 어렵다는 것에 대해서는 아마 다들 공감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그래도 지속적으로 줄이기 위한 방법 같은 것들에 대해서 고민이나 검토를 하고 계신가요?
김범석기획재정부제1차관김범석
 이제 엠바고가 풀렸겠습니다만 금년도, 25년도 예산안에서 조세지출과 재정지출 간의 연계 부분을 저희가 중점 테마로 잡았습니다. 말씀하신 부분 같이 고려해서 저희가 줄여 나갈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 나가도록 하겠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세지출 확대가 실은 정부의 재정수입 감소로 이어져서 재정수지 적자가 확대되고 또 국가채무가 증가하는 등으로 재정건전성 악화로 귀결되는 만큼 보다 엄격하게 관리를 해야 될 것 같고 또 조세특례 예비타당성 관련해서는 아까 여러 가지 제도개선이나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좀 더 엄격히 적용하고 그다음에 조세지출의 법정한도 준수나 제도 정비를 위해서 기재부가 노력이 더욱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범석기획재정부제1차관김범석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일정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 회의를 한 12시 반 정도까지 진행을 하고 정회를 하는 게 어떨까 합니다.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최기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수결손 대응방안으로 지방교부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미지급을 통해서 대응하자라는 의견을 낸 국이 어느 국입니까, 기재부의? 국고국인가요, 재정정책국인가요? 어디입니까, 차관님?
김윤상기획재정부제2차관김윤상
 그 부분은 특정 국에서……
 어디입니까?
김윤상기획재정부제2차관김윤상
 아이디어를 냈다기보다는 전반적으로 간부회의에서 이야기가 된 걸로……
 그것 맨 처음 내신 분 있으면 자신 있게 저쪽에 가서 서서 기다려 주세요.
 헌법 위반 그다음에 법 위반 이런 얘기 나오는 것 알고 계시지요? 헌법재판소에서 권한쟁의심판 지금 진행 중인 것 알고 계세요?
김범석기획재정부제1차관김범석
 그 부분은 제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그걸 몰라요, 헌법재판소에서 권한쟁의심판?
 공무원이 헌법 위반하면 어떻게 됩니까? 법 위반하면 어떻게 되지요?
김범석기획재정부제1차관김범석
 당연히 위반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 된다는 정도가 아니지요. 헌법 위반하면 공무원 탄핵돼야 되지요. 징계받아야 돼요. 형사적으로 법 위반되면 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형사처벌됩니다.
 지금 기재부에서는 본인들의 판단이 옳았다고 얘기하시잖아요?
김범석기획재정부제1차관김범석
 그렇습니다.
 그럴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옳지 않았다라고 결론이 나면 책임을 져야 돼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맨 처음 이 아이디어 낸 사람 누구입니까? 기재부의 어느 국장인가요, 아니면……
 1차관, 이전에 용산에 있었지요?
김범석기획재정부제1차관김범석
 예, 그렇습니다.
 대통령실 의견입니까? 누구입니까? 자랑했으면……
 손 들어 보세요. 잘한 의견이니까 상을 좀 받아야 되지 않아요? 누구입니까?
김범석기획재정부제1차관김범석
 그건 저희 기재부 전체적인, 정무적인 판단이지 특정……
 그러면 전체적으로 다 책임질 거예요.
김범석기획재정부제1차관김범석
 예, 그렇습니다.
 헌재에서 권한쟁의심판 지금 진행 중인 것, 장관 알고 계세요?
최상목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제가 지금 와 가지고, 죄송합니다.
 같이 들으세요. 국회에 낸 서면에 허위 내용이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장관?
최상목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안 됩니다.
 안 되지요?
최상목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얼마 전에 전직 대법원장이 검찰에 비공개 소환조사받았다는 언론기사 보셨습니까?
 차관, 보셨어요, 1차관?
김범석기획재정부제1차관김범석
 못 봤습니다.
 2차관 보셨어요?
김윤상기획재정부제2차관김윤상
 예, 봤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아세요, 2차관?
김윤상기획재정부제2차관김윤상
 전직 대법원장께서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뭘 잘못 썼다는 걸로 조사를……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허위의 내용이 있었다고 고발을 누가 했는지 아세요, 고발 주체?
김윤상기획재정부제2차관김윤상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당시에 국민의힘이 했다고 기사에 나왔을 겁니다. 국회에 낸 결산 관련한 내용에 허위가 있으면 허위공문서 작성과 동시에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을 수 있고 지금 전직 대법원장도 조사받고 있다는 내용을 부총리하고 차관들, 뒤에 국장들께 말씀드립니다. 아까 김영환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그렇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라는 의견을 드려요.
최상목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알겠습니다.
 부총리께 말씀드릴 건 이겁니다. 세수결손 부분을 지방교부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미지급을 통해서 해결하자 의견을 낸 사람이 누구냐고요, 이 좋은 아이디어를 낸 사람이? 그걸 알고 싶습니다. 누구지요? 공무원이 잘했으면 상 받고 못하면 책임져야 되는 거지요?
김범석기획재정부제1차관김범석
 과거에도 저희……
 과거 얘기하지 말고 제 질문에 답변하세요.
 누가 냈습니까? 용산에서 냈습니까?
김범석기획재정부제1차관김범석
 저는 당시에 용산에 있지 않았던 걸로 기억합니다.
 기재부에 계셨잖아요, 차관보로?
김범석기획재정부제1차관김범석
 예.
 누가 냈어요? 회의하실 때 하셨으니까 좋은 아이디어를 널리 알려야지요, 다음에도 이렇게 하라고. 국회랑 상의할 필요 없다, 아이디어 누가 냈습니까? 법률 검토 누가 했을 것 아니에요. 누가 했어요? 알려 주세요. 누가 했습니까? ‘국회 가서 국회의원들한테 이걸 무슨 상의 하냐, 우리가 마음대로 하면 되지’라는 의견 누가 냈냐고요? 의견을 누가 냈을 것 아닙니까? 과거 사례도 검토했고 2013년도에도 그렇게 하지 말라고 국회에서 시정요구했잖아요.
 알고 계세요, 부총리? 알고 계십니까?
최상목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번 일로 얼마나 큰 타격을 받을지 전국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장들하고, 누구랑 얘기를 해 보셨어요, 얼마나 어려움이 있는지? 공문 보내면 다입니까? 누구랑 얘기하셨어요?
 부총리, 이번에 이 문제 때문에 지방이 얼마나 어려운지 얘기 들으신 바 있으세요? 시장·군수들 와서 얘기하던가요?
최상목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시장·군수들하고 얘기를 나눈 적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개별적인 어려움을 얘기하시는 분은 들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의 세수 부족과 관련돼 가지고, 지방세 교부금과 교부세를 조정한 내용과 관련해서 전체적으로는 큰 숫자로 놓고 봤을 때는 지방의 지출 자체가 크게 줄지는 않은 걸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의 그 행위가 국회의 심의·확정권, 국회의원의 심의 의결권을 침해했다. 지방자치제도를 본질적으로 침해한 것이다. 지방재정법, 국가재정법, 지방자치법에 위반된다. 우리의 행정법상 신뢰보호 원칙에도 위반된다는 수많은 주장이 있고 관련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정부를 상대로 권한쟁의심판 청구한 것 부총리 알고 계세요, 모르세요?
최상목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그건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최상목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그 부분에서 기재부가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이 나오면 누가 어떻게 책임질 겁니까? 지금 헌법 위반, 법률 위반이에요. 이 중요한 사항, 국회랑 상의도 안 했습니다. 권한이 있으면 책임을 져야지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부총리?
최상목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그 가정을 갖고 제가 답변해 드릴 수는 없는 것 같고요.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 관련 법률에 따라서 기획재정부가 판단을 한 것이니까 제가 책임질 게 있으면 책임을 지겠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형사처벌의 가능성이 있으면, 기재부의 이런 행위도 저는 검찰과 법원의 판단을 받을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안 그러니까 마음대로 하시잖아요.
 아이디어 누가 냈겠지요. 헌법에 있는, 국회랑 상의하고 지방자치제도의 본질을 논의하려면 당연히 지방자치단체랑 상의해야 되는데 아무 상의를 안 했습니다. 거기까지 그럴 수 있어요. 그다음의 문제는 책임을 져야지요. 그 책임을 어떻게 질 것인지에 대해서 부총리께서 잘 판단해 보신 다음에 오후 답변 때 한 번 더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목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임광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직자분들 고생 많으십니다.
 부총리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기상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의 연장선상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작년에 56.4조 원의 역대급 세수결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방교부세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8.6조 원 교부하지 않고 그다음에 외국환평형기금 19.9조 원 끌어다가 돌려막기를 했는데요. 이게 원래 원칙대로 정상적으로 한다고 하면 세입경정 추경을 하고 그다음에 세입을 낮추고 그리고 빚을 올리고 그다음에 자동으로 교부금 낮추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요? 물론 이렇게 하면 부총리님께서 답변은 다 준비가 돼 있으시겠지요. 답변은 다 준비가 돼 있는데, 원래는 원칙대로 하면 이렇게 하는 게 정상 아닙니까?
최상목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글쎄요, 위원님께서 원칙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부분에서는 저희가 선택지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세입경정을 하든지 해 가지고 국채를 더 발행하는 부분이 있고요. 아니면 세출을 축소하는 방법이 있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저희가 내부거래를 활용해 가지고 최대한 국채를 증가시키지 않으면서 이 세수 보전을 조정할 수 있는, 대응하는 방법이 있는데 저희는 세 번째를 선택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최기상 위원님께서 지적을 했던 거고요.
최상목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원래 에프엠대로 하면 세입경정 추경 하고 세입 낮추고 빚 올리고, 교부금은 자동으로 반영이 되니까 그렇게 가는 게 정상이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 생각에는 추경을 하게 되면 국가부채가 올라가니까 선거도 앞두고 재정건전성을 주장했던 정부 입장에서는 부담이 되고 또 하나는 추경을 하게 되면 민주당이 국회의 다수고 하니까, 소위 말해서 가서 아쉬운 소리도 해야 되고 하니까 정무적인 판단으로 세 번째를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 원칙적으로 해 주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올해도 세수 부족이 예상되는 그런 상황인데 올해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 정도, 20조 원 정도면 그냥 추경 없이 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실 건가요?
최상목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아직 저희가 세입에 대해서 재추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아니고요. 그다음에 그 세입 재추계의 결과에 따라서, 이번 결산국회에서 여러 위원들이 지적하신 사항들을 저희가 감안해서 적절히 대응을 하겠습니다.
 올해도 세수 상황이 굉장히 안 좋은데 저는 우리나라 국세를 포트폴리오에 비유를 한다고 하면 상당히 안 좋은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특정 업종이나 특정 기업에 의존하는 비율이 너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업종이나 그 기업이 상황이 안 좋으면 국가 세수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거는 부총리님께서도 익히 알고 있으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경기가 좋아지기만을 바라면서 세수 상황이 좋아지기를 바라는 것은 마치 가뭄이 들었는데 하늘만 쳐다보고 비가 오기만을 기다리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 않아도 세수 기반이 안 좋은 상황인데 오히려 지금 정부에서 하는 정책은, 그런 저수지를 없애고 있는 정책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세 기반의.
 그래서 앞으로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또 복지재정 수요는 늘어나고 경기성장률은 계속 저성장 구도로 간다고 누구나 다 예견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 재정수입 확보 방안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중장기 재정수입 확보 방안을 가지고 있으십니까?
최상목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저희가 항상 고민하는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의 세수 대책이나 이런 부분들을 비가 오는 상황을 기다리는 농민에 비유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가 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하려면 두 가지 방법이 있지 않겠습니까. 지출을 효율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안정적인 세수 확보를 하는 방안이 있는데……
 지출 얘기는 논외로 하고 지금 저는 세입 확보 방안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최상목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세입 확보를 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경제활력을 통해 가지고 세수 기반을 확충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걸 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 여러 가지 경제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얘기했듯이 경제활력을 도모한다고 하는데 그 부분이 지금 우리나라 경제에서 우리 의도만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까지 감안을 한 재정수요 확보 방안이 저는 필요하다고,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3년 동안에 이 정부 들어와서 세법 개편안 낸 것을 검토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전부 감세 일색이고 세수 증대 방안을 찾아보기가 어려웠습니다.
 올해 세법 개편안 예정돼 있는 것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자감세 외에 증세 부분으로 있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서민 증세입니다. 그 첫 번째가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부가가치세 세액공제입니다.
 혹시 이거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부총리님?
최상목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알고 있습니다.
 매출액 5억에서 10억 사이의 자영업자들이 신용카드 매출을 하면 거기에서 1.3% 정도 공제를 해 줍니다. 그런데 이것을 0.65%로 낮춘다고 합니다. 물론 기재부 입장에서는 5억 넘으면 조금 규모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실 텐데 현장 얘기 혹시 한번 들어 보셨나요?
 이 사람들 대부분 다 요식업 종사자들입니다. 지금 요식업 종사자들 매출액 5억 초과한다고 그래도 인건비나 자재비 고려하고 하면 소득률이 남는 게 없습니다. 다 부채로 버티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내수가 안 좋아서.
 그런데 이 공제의 성격이 뭔지 아십니까? 사실은 신용카드를 받으면 수수료를 내야 되기 때문에 그 수수료를 보전해 주는 차원으로 이걸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명백하게 서민 증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다시 한번 검토를 좀 해 주시고요.
 또 하나, 전자신고세액공제를 폐지한다고 그럽니다.
 부총리님, 이 전자신고세액공제, 주로 어떤 사람들이 지금 받고 있는지 아십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전자신고세액공제가 580만 명이 1년에 한 1281억, 580만 명이 1200억밖에 안 받아요. 이 중에 연매출 2000만 원 이하가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깎으면 되겠습니까? 이거 서민 증세 아닙니까? 그리고 이거 깎으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지 현장의 얘기 혹시 들어 보셨나요?
 하여튼 현장의 얘기를 좀 들으시고, 그리고 ‘민생, 민생’ 하시는데 이런 게 진짜 민생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감안한 정책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PPT 하나 띄워 주시면……
 (영상자료를 보며)
 작년에 세수결손이 56조였는데 실제로는 경제가 안 좋았기 때문에 세수결손이 된 게 맞지요, 부총리님?
최상목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세수결손의 결과를 놓고 보면 경제가 워낙 침체였고 경제 운용을 잘 못했던 거지요. 그래서 당초 2023년 전망치를 22년 6월에 발표했던…… 정부가 2.5%, 한국은행 2.4% 쭉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그 이후에 정부는 2.5%를 유지했고 한국은행은 추계를 쭉 조정해 나갔지요. 최종적으로 1.7%로 했는데 이것도 틀려서 결과론적으로는 1.4% 성장, 정부 예정보다 1.1%가 낮았고 한국은행 분석치보다 0.3% 낮은 사실 최악의 경제성장률이 나왔기 때문에 결론은 56.4조 세수결손의 근본적인 원인이었다 이렇게 보는 거지요?
최상목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지금 말씀하시는 거에 경제, 22년·23년도의 것은 글로벌 복합위기의 어떤 위기상황이었습니다. 물론 정부가 경제 전망이 틀렸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변명하는 건 아니고요. 그런 상황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결론은 정부가 이렇게 전 세계적인 이 상황 속에서 금리, 재정, 제반의 정책들을 유효적절하게 운용하지 못하면서 감세 그다음에 긴축재정, 건정재정 이 기조로 가니까 실제로 그 국면에서의 경제성장 예정치보다도 1.1%나 낮은 수치를 받았고 그에 따라서 결론은 세수결손이 나온 거지요.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으면 세수결손의 숫자를 가지고 논하는 건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올해도 지금 상황이, 사실은 올해 2.5% 예정한 것도 전년도 1.4%의 경제성장률 기저효과에 따라서 좀 나아지는 2.5%고 그다음에 반도체·자동차의 수출 회복에 따른, 그에 따른 추정치로 한 건데 그것조차 지금 2.4%로 다시 조정된 거 아닙니까, 한국은행에서?
 어떻게 보세요, 부총리님?
최상목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올해 성장 전망은, 한국은행에서 수정을 한 것은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내수 회복 속도에 대한 견해차가 있어서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작년에 세수결손, 그러니까 1.4% 성장률과 관련된 세수결손은 정부의 감세정책이라든지 정부의 재정건전성 유지 때문에 나온 것이 아니고, 22년도가 우리 무역수지가 사상 최대의 무역수지 적자였고요. 23년도가 글로벌 교역 규모가 최저였습니다. 거기에 따른 우리 기업들의 수익 저하에 따른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총리님, 그 내용은 다 발표한 바대로 하는 거예요. 뭐냐 하면 부총리께서 발표한 걸로 보면 기획재정부는 점차 우리 경제가 호조세를 보여서 나아질 수 있다라는 추정치를 했는데 같은 기관인 KDI는 그 호조세가 지연돼서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기획재정부와 KDI의 경제성장에 대한 전망치가 약간의 차이가 있고 그것의 표현이 제가 보기에는, 한국은행은 그러면서 2.4%로 또다시 낮춘 거지요.
 저는 인정을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최상목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위원님, 표현에 차이는 있습니다만 성장률 전망에 있어서는……
 그렇지요. 차이가 있지요.
최상목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하반기에 내수가 확대될 걸로 전망하는 것은 방향성은 같습니다.
 했는데 실제로는 제가 보기에는……
최상목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그렇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노력을 할 생각입니다.
 아까 임광현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실제로 2.5% 경제성장률과 하반기의 성장을 이끌어 낼 정책이 제가 보기에는 없어요. 그래서 그냥 수출과 그다음에 반도체, 자동차 등 특정 업종의 수출 호조를 기대하는 것 이외에 정부가 경제성장률을 유지하고 결과를 내기 위한 대책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최상목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
 없어요, 제가 보기에.
최상목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첨언해서 말씀드릴 것은, 정부가 연초에 그와 관련돼 가지고 투자라든지 임시투자세액이라든지 그 외에 투자나 내수 활성화를 위해서 내놓은 세법 개정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기재위에서 위원님들이 통과를 시켜 주시면 저희는 조금 더 내수 활성화에 도움이 될 거라고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결론은, 낸 세법 개정이나 보면 물론 조특법 관련한 사안 중에 논의할 사안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감세정책 이외에는 크게는 없어요. 금투세도 폐지하자, 다른 것도 줄이자. 그런데 실제로는……
 국세청장님 오셨지요?
강민수국세청장강민수
 예, 왔습니다.
 인사청문회에서 얘기했듯이 2022년에 금투세 2년 유예를 할 때 정부가 일관된 입장을 표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당시에 과세 대상과 과세 추정금액에 대해서 조세소위와 전체회의에서 얘기를 했어요. 했는데 얘기를 못 한다라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도 얘기를 못 합니까? 국세청장이 한번 얘기해 보세요.
 청장님.
강민수국세청장강민수
 예.
 금투세 내년 1월 1일 시행에 과세 추정 대상과 금액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시라고요.
강민수국세청장강민수
 지금 저희가 현재 갖고 있는 자료는 양도세에 필요한 상장주식이나 그런 부분 자료밖에 없기 때문에 금투세 관련해서 세금효과가 어떻다 이런 부분은 저희가 계산을 못 해내고 있습니다.
 2차관님 한번 답변해 보세요.
 해당 시기에 조세소위 때 2차관님이 하셨나요, 1차관님이 하셨나요?
김범석기획재정부제1차관김범석
 1차관이 했습니다.
 1차관님이 하셨잖아요. 답변하셨잖아요, 그때. 물론 지금 차관님은 아니세요.
김범석기획재정부제1차관김범석
 당시에 아마 저희가 1.5조 원 세수효과가 있다라고 보고드렸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대상도 2% 이내, 1.5조 이렇게 해서 사실은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런 추정치를 말씀을 하셨으면 일관되게 얘기를 해 줘야지요. 마치 그걸…… 숨기고 있어요, 다 아는, 자료에 나와 있는 걸.
김범석기획재정부제1차관김범석
 아까 말씀드렸지만 투자자 숫자도 사실 대폭 증가했고 금융시장 여건도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 수치를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됐어요. 차관님, 자꾸만 변명하지 마요.
 그리고 국세청장님, 그래서 2년 유예 후에 금융투자소득세 전산시스템 개발로 218억 지출한 것 맞지요?
강민수국세청장강민수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금융투자소득세 과세 지원으로도 4억 4000 중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9500만 원 지출한 것 맞지요?
강민수국세청장강민수
 예, 그렇습니다.
 즉 시스템과 지원에 대해서 준비가 되고 있는 거고.
 이건 집행에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청장님?
강민수국세청장강민수
 저희 국세청 입장에서는 하여튼 이런 논의가 다 마무리가 조금이라도 빨리 돼서 금융기관이나 저희나 납세자분들이 좀 더 잘 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요. 세법은 예측 가능성과 투명성, 명확하지 않은 속에서 논란하는 것이 가장 문제고요.
 위원님, 정리 좀 해 주십시오.
 금융실명제 때도 동일한 문제를 가지고 논쟁이 많았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국가정책에 대해서 좀 신중하게 판단하고 일방적인 얘기로 호도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구자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갑의 구자근 위원입니다.
 부총리님 이하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부총리님, 저는 예타 관련해서 부총리님께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에 국회의원을 두고 있는, 비수도권의 지역에 국회의원을 두고 있는, 또 많은 선배 국회의원님들 또 역대 국회에서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이름으로 예타 관련해서 많은 개선 요구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행히 19년도에 비수도권에 초점을 맞춰 예타제도 개선이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여전히 경제성 논리에 치우쳐서 균형발전을 가로막고 있다는 비판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부총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상목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저희도 공감하는 측면이 있습니다마는 아시는 것처럼 2019년도에 제도 개편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타제도 자체의 기본적인 정신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저희도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만 또 신중론도 많이 있기 때문에 같이 논의를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비수도권에 있는 지자체장들 또 국회의원들께서도 마찬가지지만 경제성 평가만으로 예타를 진행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그래서 일례로 보면 지금 경제성 지표가 그 당시에 B/C 0.11에 불과했던 KTX 강릉선이 매년 500만 명이 이용하는 인기 노선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0.39였던 호남고속철도도 이용객이 늘어서 지금 광주송정역 증축이 진행되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B/C 0.56에 그쳤던 당진영덕고속도로도 지금 한 600만 명에서 2000만 명 이상이 늘어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우리가 경제성 논리로만 보기에는 예타에 문제점이 많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부총리님께서도 후보자 시절에 실질적으로 이 예타 관련 부분에 대해서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지 검토하겠다고 말씀하셨고 또 방안을 찾아보겠다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기억하고 계시고 지금도 변함없으시지요?
최상목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기억하고 있고요. 하여튼 계속 고민해 보겠습니다.
 작년 12월 달에 그렇게 부총리님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8개월이나 지났는데 기재부에서 아직까지 다른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검토를 하시는지, 오늘 이 말이 지나고 나면 또 어디 뒤로 지나가서 다음 정기국회 때 다시 물어야 되는지.
 그리고 이 상간에 국책연구원이 예타 개편 관련해서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분석을 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지역균형발전으로 인한, 19년 이후 개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뚜껑을 열어 보니 바뀐 예타도 수도권이 비수도권보다 유리하고 발전지역이 낙후지역보다도 더 유리하다는 결과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부총리님, 이런 결과가 왜 나왔다고 생각합니까? 자세히는 잘 모르시겠지요?
최상목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그렇지만 일단은 예타제도 자체가 존재하는 한 경제성이 주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건 있습니다. 그래서 예타제도의 취지도 저희가 고민해 봐야 되기 때문에, 제가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문제의식은 충분히 공감합니다. 저희가 한번 좀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렇지요. 수도권과 비수도권 관련해서 이원화시켜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비수도권의 경제성 가중치가 여전히 45%까지 갈 수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평가위원 한 10여 명이 평가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정량 수치가 아니고 범위 기준으로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왜 그렇지요?
 그러면 2차관이 답변해 주시지요.
김윤상기획재정부제2차관김윤상
 저희가 예타평가를 할 때 경제성, 정책성, 지역균형발전, 이 세 가지를 평가할 때 비중을 달리하는 건 어떤 사업인 경우에는 경제성보다는 정책성이나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비중을 더 높이 둬야 될 부분이 있는 거고 비수도권이라 하더라도 어떤 특정 사업에 대해서는 경제성을 조금 더 강조해야 될 부분이 있고 그래서 저희가 범위를 딱 고정을 안 시키고 한 15% 정도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B/C가 0.5 미만이 되더라도 지역균형발전이나 정책성 측면에서 점수를 잘 받게 되면 AHP가 0.5 이상으로 통과되는 사례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차관님 답변에 재정을 집행하는 입장에서는 충분하게 고민한 흔적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사례를 벗어난 사례가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대구 1호선 영천 연장 사업인데 이게 같은 사업이고 같은 지역입니다. 예를 들어서 좀 전에 차관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수도권이다 비수도권이다, 지역에 따라 차등이 있다 이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같은 지역의 같은 사업에 같은 정책결정위원들이, 심사위원들이 들어가서 누구는 30%, 누구는 35%, 40%, 45%…… 같은 사안의 같은 사업에 대해서 그렇게 진행이 된다라는 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과도한, 재량이 심사위원들한테 많이 부여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잘 살펴봐 달라는 것이지요.
 예타 관련해서는 실질적으로 지방에, 비수도권에 있는 분들의 사업 부분들은 목을 매는 것 아닙니까? 경제성이 나올 수가 있습니까? 투입 대비, 인풋이 그렇게 나오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한 번 더 잘 살펴봐 달라는 것입니다.
 일례로 송언석 위원장님 계시지만 중부내륙선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제성만 따졌으면 지금도 안 될 겁니다. 다행히 동대구-구미-수서 노선에 변경을 시켜서, 경제성 평가를 가중시켜도 안 되니까 그렇게 진행을 시켰던 것 아닙니까.
 하여튼 그런 부분들은 차질 없이 좀 잘 살펴봐 달라는 게 비수도권의 전체적인 목소리라는 것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 많은 위원님들께서 세수결손에 대해서 지적도 하시고 대안도 마련해 주시고 또 상황도 이야기해 주시는데 부총리님, 세수결손 주요 원인이 부자감세하고 경제 실패에 있는 것 맞습니까? 그런 정책 맞습니까?
최상목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아마 차관들이 답변하는 과정에서 답변을 드렸겠습니다마는 세수결손이 생긴 것에 대해서는 제가 경제의 담당 장관으로서 아주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 원인 자체를 우리가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2022년과 23년은 글로벌 복합위기이고 그다음에 이건 거의 위기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예측하지 못한 측면, 저희도 잘못은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예측하지 못한 세수결손이 드러난 것이고요. 그것이 아직까지 올해의 세수에까지 영향을 주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대응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저희 판단으로는 관련 국가재정법의 범위 내에서 국가채무를 증가시키지 않고 우리 대외신인도를 유지하는 최선의 방법을 모색한 것인데 여러 위원님께서 오늘 지적을 하신 것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들은 겸허하게 수용을 해서요 또 다음에 이런 비슷한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 저희가 어떻게 대응할지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총리님, 조금 전에 구자근 위원이 질의한 내용 중에 예비타당성제도 관련해서는 이제는 정부가 더 고민할 시간이 아니라 결정할 시간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입장을 결정하시는 게 어떨까 제안을 드립니다.
최상목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님, 지금 교부세·교부금 있잖아요. 아까 2차관님이 말씀하실 때 공문 처리 얘기가 좀 나왔어요, 최기상 위원님 얘기하는 과정에.
 공문으로 행안부하고 교육부 준 적 있습니까, 불용하겠다고?
김윤상기획재정부제2차관김윤상
 행안부하고 교육부하고는 저희가 실무적으로 협의를 했고요.
 공문을 준 적이 있냐고요?
김윤상기획재정부제2차관김윤상
 그건 저희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공문을……
 아니, 확인이 아니고, 그것도 몰라요?
김윤상기획재정부제2차관김윤상
 공문을 주고받은 건 없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정부의 결정은 문서로서 확인되지요? 부총리님, 문서로서 확인돼요, 안 돼요? 문서로서 효력이 발생되지요?
최상목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어떤 경우는 문서로 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행안부, 교육부가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카톡 보냈어요, 지방자치단체에. 왜? 문서로서 못 받아서 전화로 했습니다. 불용 처리를 그렇게 했습니다. 어떻게 대한민국 시스템에서 문서 처리를 못 하고 카톡 보내고 전화로 불용 처리를 합니까?
 내시된 건 다 공문 처리했지요? 공문 처리 다 됐을 겁니다. 그렇지요? 광역자치단체, 기초단체 다 내시된 금액, 공문 처리 받았을 것 아닙니까. 제가 지방의원 출신이라 잘 알아요. 그런데 어떻게 불용 처리된 건 공문 처리 안 합니까? 그게 효력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 확인해서 공문 보내 주세요. 알겠습니까?
최상목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재부 허위 공문서 제출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제가 예결위입니다. 예결위 전까지 기후대응기금의 보조금 제로로 다 만든 것, 담당자가 원래 그럴 수 있다고 저한테 답변했어요. 허위 공문서 제출로 제가 고발조치합니다. 예결위 때까지 그 숫자 다 기입해서……
 (책을 들어 보이며)
 지금 이 책이에요, 기재부가 제출한 것.
김범석기획재정부제1차관김범석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확인됐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제출해 주세요. 알겠습니까?
김범석기획재정부제1차관김범석
 예, 알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다음에 세수 재추계 결과 및 재정 대응방향, 이게 9월 18일입니다. 추경호 부총리 계실 때예요. 그런데 어떻게 대응하겠다고 했습니까? 세계잉여금, 기금 여유재원, 지방교부세·교육재정교부금 미교부 그다음에 통상적 불용이라고 했어요.
 그다음 보세요.
 그런데 내용이 문제입니다, 내용. 세수 펑크 난 것도 문제지만 부총리께서 23년도 세수 펑크 나는 기간 내동 상저하고 말씀하셨지요, 추경호 부총리께서도 마찬가지고. 그때 최상목 부총리께서는 다른 데 계셨지요. 그런데 상저하고 계속 말씀하시고 경제성장률 조정도 안 하셨어요. 결국에는 9월 18일 날 재추계했어요.
 그런데 이 내용 볼게요. 일단 결산상 불용액이라고 말로 표현을 했지만 다 불용입니다. 세입여건 변화는 교부세, 교부금이고요. 내부거래 14.8조, 일반회계에서. 그 내용들을 볼게요.
 그다음.
 지금 공자기금 예수이자 미지급 문제가 발생했어요. 8.6조 맞지요?
최상목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그런데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시행규칙 제7조, 날짜 박혀 있지요, 언제 하라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분기마다 한 번씩 예수금 이자 줘야 돼요, 안 줘야 돼요? 시행규칙에 돼 있지 않습니까? 1월 1일부터 3월 31일 예탁분은 6월 9일까지, 그다음 건 9월 9일까지. 됐지요?
 안 줬지요? 3분기에는 3.1조 안 줬습니다. 4/4분기에는 4.1조. 총 8.6조 안 준 겁니다. 시행규칙 위반이지요?
 위반이지요? 날짜 안 지켰지요, 미지급? 위반입니다.
 그다음.
 그런데 또 20% 범위 내에서 하도록 돼 있어요, 국회에 제출하지 않으려면. 그렇지요? 자체변경 계획 가능합니다.
 그다음.
 그래서 외평기금에서 기한 전 차입금 상환이라고 14.4조를 줬지요. 그런데 9.6조를 일반회계에 줬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8.6조는 안 줬어요. 그러면 전체 효과가 어떻게 발생해요? 18.2조 일반회계에 예탁한 효과가 발생합니다. 그러면 20% 넘지요? 이것도 위반입니다.
 그다음, 가산이자 붙지요. 3000억 최대한 빨리 갚아도 25년 1월이에요.
 3000억 이번 예산안에 반영이 돼 있습니까, 안 돼 있습니까?
최상목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돼 있습니다.
 3000억 기회비용 날린 거예요. 왜? 대응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세수 펑크의 대응 과정에서.
 그다음, 국가재정법 위반이에요, 결국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20% 범위 내인데, 이게 계정성 기금이지요? 금융 기금 아니지요? 20% 내에서만 해야 돼요. 그런데 28% 넘었습니다. 위반입니다.
 그다음, 기한 전 차입금. 차입금은 원리금 상환이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차입금 상환했으면 국채 갚아야지요. 왜? 공자기금으로 국채 발행해서 외평기금으로 줬으니까 외평기금에서 다시 차입금 상환했으면 국채 갚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국채 상환실적 포함돼 있어요? 안 되어 있지요?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왜? 9.6조 일반회계로 줬으니까요. 국채 갚은 게 없지요? 위반입니다.
 또 이게 차입금인지 예수금인지 이것도 좀 구분을 해야 돼요. 기재부는 지금 차입금이라고 말을 하는데 국가재정법 90조 보면 예수금하고 분리돼 있어요. 차입금은 무슨 차입금이냐? 한국은행처럼 빌리는 거 일시 차입금, 민간으로부터 빌리는 기타 민간 차입금 구분되어 있지요. 그런데 이걸 차입금이라고 표현했어요. 이것도 저는 해석의 여지가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 우체국보험적립금 말씀드릴게요.
 14초 남았는데, 그다음으로 하겠습니다.
 그 답변은 지금 말씀하셔도 돼요.
최상목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요. 외평기금 부분은 국가재정법 70조 3항 4호에 의해서 차입금이라고 저희는 해석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적법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자 말씀을 하셨는데 외평기금에 조기상환을 하면서 이자를 절감했기 때문에 국가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이자 부담액이 는 거는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국채를 갚아야 되잖아요. 안 갚았잖아요. 어떻게 이자가 남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태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작년에 수입도 한 52조 그러다 보니까 지출이 한 28조 감소했는데 이게 우리 국민경제 또 성장률에 정부가 전혀 기여를 하지 못하고 오히려 마이너스 역할, 부정적 역할을 했다 그렇게 저는 평가를 해요. 재정건전성 마치 종교처럼 말씀들 하시는데 관리재정수지 87조 적자였어요. 지금 결산국회인데 이 시점에 있어서 정부, 특히 경제정책 총괄하고 있는 부총리는 국민들께 이 사태에 대해서, 이 상황에 대해서 재정 당국 책임자로서 한 말씀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반성문 쓰고 결산하고 내년도 예산 심사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최상목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위원님 말씀, 지적하신 것처럼 정부의 경제정책 책임자로서 지금 여러 가지, 작년에 특히 세수결손이 나오게 된 원인과 그다음에 우리 경제성장률이 예상보다 좋지 않았던 거에 대해서도 저희도 좀 더 노력을 했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다만’은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고……
 예산안은 말이지요, 수입과 지출에 대해서 국회에서 의결을 거치는 이유가 뭡니까? 국회에서 의결하는 이유가 뭐예요? 국회에서 의결함으로써 갖게 되는 예산의 지위가 뭡니까? 법적 지위를 갖잖아요.
최상목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집행부에서 국회에서 의결한 예산, 즉 수입과 지출에 대해서 함부로 또는 임의대로 그렇게 운영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최상목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함부로 운영하면 안 됩니다.
 함부로 운영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국회의 의결을 존중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법적 지위를 갖기 때문에.
 그런데 작년에 누가 보더라도 이거 추가경정예산 했어야 될 일 아니에요, 수입도 그렇고 지출도 그렇고?
최상목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전체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국회에……
 아니, 세상에, 총수입이 52조 적자에 지출을 28조, 거의 30조에 가까운 지출을 감소시키면서 어떻게 국회의 의결을 안 거쳐요? 그렇잖아요. 너무 행정을 임의대로 하시는 거 아니에요?
최상목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그건 아닙니다. 정부에서도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처럼……
 아니, 고민이야 당연히 많았겠지. 그걸 고민 안 하면 그게 정부예요?
 저는 지금 대한민국 정부의 수준을 왜 이렇게 추락시키는가 하는 걱정이 매우 있어요. 그리고 시스템이 망가지고 있다는 데 대한 걱정도 있어요.
최상목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방금 아까 다른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아니, 세상에, 대한민국 수준에서 행정행위를 정식 공문으로 처리를 안 하고 무슨 카톡으로 하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작년에 R&D 예산 일괄적으로 삭감 조치할 때도 카톡으로 하고 이랬었거든요. 언제부터 대한민국 행정 수준이 이렇게 추락을 했어요?
최상목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오늘 결산에서 말씀하신 그런 절차적인 사항 이런 부분은 저희가 시정할 거는 감안을 해 가지고 시정을 하겠습니다. 다만……
 그거는 시정의 문제가 아니고 상식의 문제고 대단히 반성해야 되는 지점이에요.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이라고 하는 대한민국이, 선진국 반열에 올라섰다는 대한민국에서 행정행위를 공문으로 안 하고 카톡으로 해요? 그건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는 거지요.
 역대급 세수 펑크가 나니까 지출 절감으로 대응을 했던 건데 지방교부세 그다음에 교부금 이거 불용 처리한 것 이거 책임 전가한 거예요, 지방정부한테. 그래서 지금 지방정부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그다음에 방금 앞서 김영환 위원도 얘기했지만 예수 이자 이거 제때제때 갚지 않아서 다음 세대에게 책임 전가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국가재정법 위반 소지가 다분해 보이고.
 아까 우체국예금 관련해서 말씀하시던데 우체국보험에서 차입한 건 차입 아니에요?
최상목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우체국보험도 어쨌건 과기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특별회계의 기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그런데 보험이에요. 기금에서 가져와도 차입인데, 보험에서 가져왔는데 어떻게 그게 차입이 아니에요?
최상목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차입은 차입입니다. 정부 회계·기금 간 차입은 예산총칙의 근거가 불필요하다고 저희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세요. 지금은 대단히 전략적 대응이 필요한 시점 아닌가요? 그렇잖아요.
 금투세 관련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지금 정부의 입장은 뭡니까? 폐지입니까?
최상목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그러면 세수 1.5조 정도 예측하고 있지요, 금투세 했을 때?
김범석기획재정부제1차관김범석
 예측했었습니다.
 예측하고 있지요, 지금도?
김범석기획재정부제1차관김범석
 지금은 상황이 좀 다르다고 보고 있습니다.
 더 많아요?
김범석기획재정부제1차관김범석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더 많냐고요. 더 많을 거냐고.
김범석기획재정부제1차관김범석
 많을지 적을지 예단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 1.5조로 치고.
 우리가 세수 중립성 대단히 중요하지요. 금투세 폐지를 해서 1.5조 정도 예측되는 세수가 결손이 났을 때 어디서 세수 중립성을 확보하실 겁니까? 보통은 우리가 어디선가 감세를 할 때는 어디선가 증세를 해서 세수 균형을 이루잖아요. 대책이 뭐예요?
김범석기획재정부제1차관김범석
 세수 중립성을 말씀하셨는데 1.5조는 아직 현실화가 안 돼 있는……
 장관이 이야기하세요.
최상목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1.5조 얘기는 지금 차관이 답변을 했지만 그 부분은 저희가 세수효과는 예단하기가 어려운 것이……
 좋아요. 그러면 1조라 치고, 그러면 어디에서 1조 보충할 거예요?
최상목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당장 금투세 폐지했을 경우에 그 부분들은 일단 자본시장에 미치는 영향 때문에 실제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아니, 세수를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거래세 존치할 겁니까?
최상목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거래세는 지금 존치할 거냐, 원래 예정대로 인하하는 부분까지 인하를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거래세는 인하해 버리고 금투세는 폐지해 버리면 그 세수……
최상목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위원님, 세목별로 저희가 세수 중립적으로 정책을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보충질의 활용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오전 마지막 질의입니다.
 존경하는 박대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님, 작년에 국가채무 이자비용이 24조 7000억 맞습니까?
최상목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하루에 이자 갚는 데만 677억 원을 국민 세금을 써야 되는 거지요. 그렇지요? 세수를 걱정하고 빚을 걱정하면서 자꾸 빚내라고 독촉하는 것은 현명한 처사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현금살포 정책은 더 신중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동의하십니까?
최상목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동의합니다.
 오늘 위원님들 지적이 세수결손이나 국가채무 증가에 대한 지적들이 많았는데요. 지금 재정건전성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단계에 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 재정여력이 있다라는 이런 아주 한가한 주장을 할 때가 아니다, 이것은 지극히 위험한 주장이다, OECD 평균 이런 수치를 대고 아직도 여력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기축통화국과 비기축통화국 간의 차이를 무시한 한가한 주장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재정건전성을 걱정하면서 재정건전성을 유지하자는 룰을 만드는 것에 왜 반대하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국제사회가 경고를 하고 언론이 계속 끊임없이 질책합니다. 그런데도 국회가 손을 놓고 있어요. 직무유기를 하고 있지요. 21대 국회에서 재정준칙 도입에 관한 법안이 폐기가 됐습니다, 처리 안 되고. 그에 대한 반성문을 쓰고 22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처리해야 된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동의를 하십니까?
최상목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저도 동의합니다.
 OECD가 2022년 10월에 재정준칙이 없다면 2060년 국가채무비율은 150%에 달할 것이다라고 경고를 하고, 국회예산정책처도 재정준칙을 도입하지 않을 경우에 2060년에는 국민 일인당 국가채무가 1억 원을돌파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국가채무가 미래 재정위기의 도래 시 점을 알려 주는 조기경보기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전 정부의 경제부총리가 국가채무비율 전망치까지 조작하면서 숨기려고 한 것, 그것이 바로 이런 것들과 연관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기관의 전망치, 예상치가 지금 경고음을 맹렬하게 울리고 있는데 신속하게 재정준칙을 도입하는 것이 우리 미래세대에게 죄짓지 않기 위한 국회의 임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경제 상황이 2020년하고 좀 비슷하다는 측면이 있는데 혹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금리라든지 주식시장이라든지 경제성장률 이런 경제지표의 기준으로 볼 때? 어떻습니까, 부총리님?
 2022년에 뭐가 됐느냐 하면 금투세 유예가 되거든. 그렇지요? 2020년에 금투세를 도입했다가 2022년에 금투세를 유예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2020년 도입 당시에는 기준금리가 미국은 0.25%, 한국은 0.5%로 우리가 더 높았고요. 국내 주식시장이, 주가지수가 상승해서 +35%, 하루 평균 거래대금이 +184%로 증가하고요. 세계 경제성장률도 2022년에 3.7%, OECD 기준이고요. 월드뱅크 기준으로는 2022년에 3.8% 이런 전망치가 나올 때 이 금투세가 도입됐는데 2022년 유예할 때는 금리를 볼 때 미국은 4.5% 우리는 3.25%로 역전이 돼 있고, 주가지수가 우리는 -14% 하락을 하고, 국내 주식시장이. 하루 평균 거래대금 감소되는 것이 -33%. 경제성장률 전망치도 OECD는 2022년 3.0%, 2023년 2.2%, 월드뱅크는 2022년 2.9%, 2023년 3.0%인데 올해 현재 금리도 미국 5.5에 우리나라 3.5, 주가지수는 +1.2%로 겨우 정체되어 있고, 하루 평균 거래대금도 감소되어 있고, 14.3%로. 또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도 낮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경제의 상황이 2022년 금투세 유예 때와 대단히 비슷하다, 그래서 금투세를 시행할 때는 아니다라는 데는 여야 간에 지금 이견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저나 국민의힘에서는 이것을 폐지하자 그러고 있고 민주당에서는 최소한 유예 정도는 할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까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이런 시장 상황이라든지 경제 상황, 이전에 제가 비교한 과거 사례를 종합해 볼 때 금투세 폐지는 좀 불가피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한미 간에 금리가 역전되는 상황에다가 내년 금투세 도입된다면 연말에 주식 매도는 뻔하지 않습니까? 예상이 되는 것 아니겠어요?
 연말 주식시장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만일에 금투세가 도입된다라고 한다면?
최상목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부정적인 영향이 클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반 투자자에게 피해가 그대로 가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과거 사례에도 그런 게 항상 있었습니다. 대주주 기준 강화할 때 개인 투자자들이 직전에 연간 순매도가 커지는 그런 상황들이 항상 있어 왔거든요. 반복돼 왔습니다. 이 수치가 2012년부터 계속 죽 있는데 제가 시간 관계상 이것을 일일이 열거하기에는 좀 부족하고요.
 그래서 금투세 유예가 아니라 금투세가 폐지돼야 된다는 데 국회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좀 의견이 모아져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부총리님, 이에 대해서 의견 있으면 말씀 주시지요.
최상목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금융 관련된 과세의 경우에는 과세 형평보다도 어떤 자산 간의 이동이라든지 그다음에 대내외 경제 여건을 좀 더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개미 독박과세가 되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최상목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였다가 2시 2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3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천하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님, 경영권 프리미엄을 영어로 어떻게 번역하는지 아십니까?
최상목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지금 반은 영어로 하셨기 때문에……
 제가 여쭤본 취지가, 경영권 프리미엄이라는 것은 대체로 번역이 불가능하거나 쉽지 않은 단어로 학계에서 많이들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공정한 주주 자본주의가 확립된 나라에서는 주주평등의 원칙 때문에 경영권 프리미엄이라는 말 자체가 굉장히 생경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도 드렸지만 많은 소액주주들께서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핵심 원인이 LG나 카카오 같은 쪼개기 상장이나 아니면 SK그룹 또 두산 같은 경우처럼, 불공정한 어떤 합병처럼 좀 거버넌스, 그러니까 후진적 기업 지배구조 그리고 그것을 이용하는 재벌 일가나 오너 일가의 어떤 횡포 이런 것들 때문에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근본적으로 발생한다라는 지적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지적 알고 계시지요?
최상목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역동경제 로드맵 봤을 때 상법 개정안에 대한 내용이 빠져 있습니다. 이것을 두고 많은 언론들이 기재부가 지금 상법 개정 추진을 보류하고 있다라는 식의 해석을 내놓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 가지고 기재부의 입장은 정확히 어떻게 되십니까?
최상목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제가 이해하기로는 저희가 밸류업 프로그램에서 상법과 관련된, 지배구조 개선과 관련된 것을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관계기관이 함께 각계각층의 의견을 듣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상황에서는 제가 그 정도까지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냥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라는 말씀이시지요?
최상목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상법 개정에 대해서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주주환원 촉진에 대해서는 굉장히 구체적인 내용들을 내놓고 계십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핵심적인 거버넌스에 관한 내용을 빼고 주주환원을 촉진하는 것만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가 되겠습니까?
최상목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기본적으로는 방법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지만 기업 지배구조에 대한 어떤 개선이 필요한 부분, 그게 밸류업 프로그램에서 중요한 부분이라는 데는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어떤 방법으로 저희가 상법이나 그 외에 관련된 법령을 어떻게 개정을 하느냐, 어떤 관행을 개선하느냐. 기본적으로는 이사회와 주주총회의 내실화를 기해야 한다는 건 맞지만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는지 방법론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계기관 간의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걱정하는 부분은 이렇게 주주환원 촉진에 대해서만 나왔을 때 이게 코리아 디스카운트에 대한 근본적인 해소는 되지 않고 오히려 배당소득 증대세제 시즌2 그리고 가업상속공제 제도 확대처럼 결국 감세를 추진하기 위해서 밸류업이라는 뭐랄까요, 하나의 어떤 건수로 들고 나오신 게 아닌가, 사실은 패티 없는 햄버거처럼 결국 근본 취지는 훼손되고 어떤 세제 혜택만 남게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우려가 있는데요. 상법 개정을 추진하고자 하시는 구체적인 어떤 타임 프레임이나 계획이 세워져 있으십니까?
최상목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지금 기본적인 것은 우리 기업이 기업 가치를 제고하는 노력을 어떻게 유도할 수 있느냐 하는 게 핵심입니다. 그게 말씀하시는 패티라면 패티고요.
 그런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 세법에 인센티브를 어떻게 주느냐 그다음에 또 지배구조에 있어서의 그 부분을 촉진할 수 있는 통제 장치를 어떻게 두느냐라는 것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주무부처가 법무부입니다. 그렇지만 저희하고 경제부처 관련 기관이 같이 그 부분의 논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좀 기다려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저도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는데 부총리께서 5월 27일 기자간담회에서 이미 상법 개정 관련 공청회를 열어서 의견을 수렴하시겠다라고 하신 바가 있습니다. 이 해당 공청회는 아직까지 개최가 안 된 겁니까?
최상목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공청회 관련된 것은, 지금 여러 번 개최가 되고 있습니다. 개최가 돼 왔고요. 그런데 양극단 의견들이 있기 때문에, 서로 걱정을 하는 의견들이…… 위원님 아시다시피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좁혀 가는 과정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 부분들은 사실은 하루 이틀 된 논의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상황에서는 이런 의견을 들어서 균형 있게 정부 입장을 정해 나갈 것이다라는 정도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주주환원 촉진 관련해서 좀 디테일한 부분을 한번 들여다봤는데요. 지금 세법 개정의 핵심 내용을 보니까 주주환원 금액이 직전 3년 평균액보다 증가하면 해당 기업에 세제 혜택을 부여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원래 배당을 많이 하던 고배당 기업 같은 경우에는 혜택을 누리기가 어렵고 반대로 기존에 배당을 적게 하던 기업 같은 경우에는 조금만 배당을 늘려도 많은 혜택을 부여받게 되는 결과가 됩니다. 이런 것들이 형평성 측면에서 적절하다라고 평가하십니까?
최상목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그 부분도 저희가 고민하는 지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자세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직전 3년 평균 주주환원 금액 곱하기 10%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원래 잘했던 사람들도 혜택을 주기 위해서, 물론 이것은 저희가 조세소위나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좀 바뀔 수 있지만 저희들이 그런 고민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같이 포함을 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부분은 저희 논의 과정에서 의견이 있으시면 같이 보완을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걱정이 되는 또 한 가지 지점이, 디테일한 겁니다마는, 그러니까 지금 직전 3년 이런 식으로 기준을 잡아 버리면 3년 동안은 주주환원을 하지 않고 쌓아 두다가 4년 차, 5년 차 때 주주환원을 확 늘려서 혜택을 보는 형태로 기업 배당이 너무 편차가 심해지는 그런 부작용이 있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한 가지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산식을 한번 봐도 분모가 직전 3년 평균 주주환원 금액으로 되어 있는 산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론적, 실제 있을 수 있는 사례인데 분모가 0이 되면 해당 산식이 풀 수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답이 불가능해지는 그런 산식의 오류 같은 것들도 있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0원에 수렴하게 되면 이게 무한에 가까워지는 이런 디테일한 부분들이 조금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조금 더 기재부 차원에서도 다듬어 주시고 저희도 또 잘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상목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차규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먼저 일반적인 질문 하나 드리고 세부적으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본시장에 정확하지 않은 정보가 유통되고 또 확대 재생산되어서 시장 참여자가 불안해할 때 정부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해서 시장 참여자들이 차분하게 판단하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일까요, 아니면 부정확한 정보가 더욱 확대 재생산되도록 방치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일까요?
최상목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원론적으로는 전자인 것 같습니다.
 그렇겠지요?
최상목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금투세 관련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오전 질의에도 나왔습니다만 증권거래세 지금 단계적 인하 해 오고 있지 않습니까?
최상목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그래서 내년 1월 1일은 농특세 빼고는 순수한 증권거래세가 0이 되지 않습니까, 코스피 같은 경우는?
최상목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그런데 증권거래세가 단계적으로 인하가 돼 왔던 것은 금투세, 주식양도세의 도입을 전제로 해서 단계적으로 인하해 온 게 맞지요?
최상목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당초에는 그랬습니다.
 당초라는 것은……
최상목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그러니까 금투세를 시행한다고 했을 때는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처음부터 그렇게 설계돼 와 가지고 지금 4~5년 정도 계획이 이루어져 왔던 것 아니겠습니까? 맞지요?
최상목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님께서 발의한 법안에도 금투세 내용이 들어가 있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증권거래세 폐지 법안 등과 연동되어 있는데 그 당시 객관적인 자료도 확인이 됩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께서 2019년 11월 25일 기획재정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선진국에서 증권거래세를 부과하는 나라도 많지 않고 그다음에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를 해야 된다 하는 차원에서도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도 우리도 거래세를 양도세 체제로 전환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라고 추경호 당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역사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요, 장관님께서도?
최상목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같이 앉아 계시는 고광효 관세청장님께서 금투세 도입이 발표되고 2020년 7월 7일에 기재부가 참여하는 공청회가 있었고 그때 토론자로 참석하신 적 있으시지요?
고광효관세청장고광효
 예, 그런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고광효 당시 기획재정부 소득법인세정책관께서 하신 발언을 정리를 해 봤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것은 대한민국 역사에 남을 만한 개정이라고 생각한다. 저희는 국민 여러분이 충분히 공감하실 수 있도록 제도를 최대한 단순화하고 형평성도 맞추고 합리적으로 설계하려고 최선을 다했다는 말씀을 드린다. 이 내용은 그동안 계속 수많은 절차하고 논의, 상당한 기간의 연구를 거쳐서 태어난 것이다. 왜 선진화라고 했는지 하는 것은 저희가 볼 때는 기존 제도는 후진적이었다. 돈을 잃었는데도 세금을 내는 구조였고 손해를 봤으면 국가가 환급을 해 주지는 못할 망정 다음에 벌었을 때 그만큼 덜 과세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하신 걸로 확인되는데 기억나시지요? 그런 적 있으시지요, 공청회 패널 참석하셔 가지고?
고광효관세청장고광효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그런데 지금 금투세 관련해서 자본시장에 객관적 사실과 맞지 않는 내용들이 너무 많이 유통되고 있고 그랬을 때 그걸 바로잡고 지적해 줘야 될 정부는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쉽게도.
 저 역시도 금투세가 내년에 시행됐을 때 자본시장이 어떻게 움직여질지는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과거의 연구자료와 외국의 사례를 비추어 봤을 때 우리가 금투세 시행됐을 때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과연 이것이 정말 크게 우려할 만한 것인지 어느 정도 추정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대만 사례 한번 띄워 봐 주시지요.
 (패널을 들어 보이며)
 많은 분들께서 대만에서 89년 금투세가 도입이 됐을 때 주가가 폭락했다, 대폭락했다 이런 주장들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보시면 대만은 1988년 9월 24일에 금투세 도입을 발표했습니다. 그것도 3개월 전입니다. 폭락했습니다. 그런데 3개월 후 1989년 1월 1일에 금투세가 시행되니까 그 지점부터 올라갔습니다. 그래프에서 알 수 있지요. 그리고 정작 1년 후인 1990년 1월 1일에는 금투세가 폐지됐습니다. 폐지가 됐으면 단순하게 생각하면 세금 때문에 주가에 영향을 미친다 그러면 주가가 올라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금투세가 폐지되고 주가가 폭락했습니다.
 그다음, 일본 사례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일본에서 2014년도에 주식 양도차익, 즉 경감세율을 2014년 1월부터 폐지한다고 했습니다. 그때까지 세율이 10.147%, 주식 양도세가. 그런데 2014년 1월 1일부터는 20.135%, 한 10% 오를 때 여러 시장에서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 일본의 이온은행이라는 은행에서 만든 보고서입니다. 저 보고서 내용을 보시면 ‘1989년 4월에는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이 과세화되었는데 닛케이 평균 주가는 그해 연말에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2003년 1월에는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경감세율을 적용하는 등 특혜를 취했지만 닛케이 평균 주가는 버블 붕괴 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주식시장에서는 세제 개편이 투자심리를 통해 주가의 변동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하지만 그보다는 그 시점의 경기동향이나 기업실적 등 시장환경의 영향이 주가에 더 크게 반영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장관님, 이게 2013년 11월 달 보고서입니다. 그래서 2014년 1월 1일에 실제로 경감세율이 폐지가 돼 가지고 세율이 10% 올랐습니다.
 2014년 1월 6일 일본 닛케이 주가지수하고 2014년 12월 30일 종가 닛케이 주가지수 혹시 알고 계십니까?
최상목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잘 모르겠습니다.
 2014년 1월 6일이 1만 4914.53이고 2014년 경감세율 폐지된 1년 후의 종가가 1만 7450.77입니다. 주가가 16% 뛰었습니다.
 시간 관계상 이따가 더 보충질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성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님, ‘예측 실패는 용서해도 대응 실패는 용서하면 안 된다’ 이런 말이 있는 것 아십니까? 보통 주식시장에서 많이 쓰는 말인 것 같습니다. 금투세 이슈도 있고 또 앞에서 세수 추계에 대한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들에 다 적용되는 말인 것 같습니다.
 (송언석 위원장, 박수영 간사와 사회교대)
 일단 먼저 금투세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증시를 이야기할 때 흔히 하시는 말들이 있지요. ‘박스피’ 또는 ‘국장 탈출은 지능순’ 이런 말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마 우리 국내 증시의 불안정성, 취약성 등을 대표적으로 상징하는 말로 저는 들립니다.
 이번에 금투세를 폐지하지 않고 유예를 하거나 시행할 경우에 자본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간략하게 설명하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최상목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기본적으로 금투세 시행 당시, 아까 박대출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물론 차규근 위원님이 말을 왜 바꿨냐 말씀을 하시지만 금융 관련된 과세는 경제상황이나 그때그때의 어떤 자본·금융자산 간의 이동 상황 이런 것들에 따라서 저희가 바꿀 수가 있는 거고 그 상황에 따라서 판단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금투세를 당초에 저희가 설계했을 때는 그런 게 그 당시에는 합리적이라고 생각해 설계했지만 지금 상황에서 봤을 때 금투세를 그대로 시행했을 경우에는 부작용이 더 크다, 적어도 우리 자본시장이 여러 가지 취약하기 때문에 부작용이 더 크다라는 판단을 저희가 했기 때문에 폐지하자고 주장을 하는 거고요. 거기에 따라서 나라마다 상황은 다를 수 있습니다만 그 부분은 저희가 위원님들하고 토론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정부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법적 정합성 측면에서 보더라도 증권거래세하고 이중과세의 문제도 발생될 수도 있고요. 저희가 토론회를 통해서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연말정산에서 기존의 인적공제 대상에서도 제외되거나 또는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는, 실질적으로 개인 투자자들에게 피해로 돌아올 수 있는 문제들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마 이제 폐지를 주장하시는 분 또는 반대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겠지만 민주당에서도 그렇고 일부 유예를 하거나 아니면 시행을 해야 된다는 사람들의 기본 논리는 부자감세에 대한 논리가 큰 기저에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에서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지만 실질적으로 주식 투자자 상위 1%가 보유하고 있는 우리나라 상장주식 시가총액은 약 53.8%입니다. 이분들이 해외시장으로 빠져나가게 되면 그 피해는 결국 누가 받게 될까요? 결국 개인 투자자들이 그 피해를 고스란히 받게 되는 것은 아마 불 보듯 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의 유예 또는 계속 시행을 주장하는 논리는 이로 인한 세수 감소 우려, 세수 감소 효과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1.5조 원에서 1.3조 원 수준으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실질적으로 이 당시 정부가 추정했던 금액은 금투세 도입으로 인한 투자자 이탈이 발생하고 또 자본시장 불확실성이 커지는 이런 경우까지 고려한 수치는 아닌 거지요?
최상목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결국 금투세 도입으로 인해서 국내 투자자들이 해외 주식시장으로 이탈하거나 증시 침체 등 부작용이 발생하게 되면 결국 세수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금액보다 더 큰 손실을 감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시는지요?
최상목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코리아 디스카운트 상황에서 지금까지 우리 국내 증시를 그래도 떠받치고 있었던 이런 메리트마저도 없어진다라고 하면 추가적인 수요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 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이제 시행을 4개월 앞둔 시점에서 시장에 분명한 메시지나 시그널을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금투세는 증권거래세를 대체하는 또는 폐지하는 대신에 도입하는 것으로 원래 설계가 되었습니다. 금투세를 폐지하게 되면 증권거래세를 환원해야 된다는 주장이 있는데 정부에서는 금투세 폐지 시 증권거래세를 환원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최상목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금융에 대한 과세는 정도가 있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2020년도에 금투세를 시행하는 것이 그 당시에는 합리적인 결정이었다면 금투세를 폐지하는 게 지금 상황에서 합리적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주식시장에 대해서는 나라마다, 양도세와 거래세에 대해서 둘 다 부과한 나라도 있고 하나만 부과한 나라도 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의견이 다를 수 있지만 지금 시장 상황에서는 금투세 폐지하고 증권거래세는 예정된 대로, 예정된 수준까지는 인하하는 게 현재 상황에서는 적절하다고 저희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 의견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오전 회의도 그렇고 계속 세수결손에 대한 질문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세수결손 상황에서 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는 어떤 게 있을까요?
최상목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저희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는 모든 제도를, 모두 세수 중립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다음에 아까 부자감세 말씀은 하시지만 저희는 투자자 감세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일부, 금투세를 폐지함으로 인해서 일종의 세수감은 당장 있을 수 있지만 결국은 자본시장과 우리 경제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기 때문에 그것에서 오는 긍정적 효과가 더 크다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제 지난해 56.4조 원 세수결손에 대해서 제가 이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도 세수결손 상황에서 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들 제가 질문도 드렸었는데요. 세입감액추경, 그러니까 세입경정을 하거나 이번에 정부가 선택하신 방법, 저는 사실 여러 가지 선택지 중에서 정부가 나름 고뇌의 결정을 내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회에서 추경예산 편성을 통해서 경기침체 등 예외적 사유에 보충적으로 접근을 하는 방식이 있을 수가 있고 지금처럼 정부 내 가용재원을 최대한 활용해서 우선 대응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세입경정을 하게 되면 결국 국채를 추가로 발행하게 될 거고요. 미래세대의 부담이 가중되거나 국가채무가 늘어나서 대외신인도가 저하되는 등의 우려가 또 있지요. 물가나 금리 상승 등 이런 경제적으로 미치는 전반적인 부정적 효과도 있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왜 세입경정이 아니라 이런 방식을 통해서 여유재원을 활용하거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추경보다 나은 선택을 했는지 이 부분에 대한 합리적인 설명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최상목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한 말씀만 올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걱정을 하시고, 그다음에 세수결손이 난 것에는 당국자로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정부가 대응하는 데 있어서는 여러 가지 선택지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말씀하신대로 세입경정을 해서 추경을 했다면 국가채무가 늘어나는 거고요, 그다음에 56.4조를 모두 국채로 발행했다면 연간 2조 가까운 이자 부담이 났고요. 10년짜리 국채를 발행했다면 20조의 국가 부담이 늘어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저희가 우려했기 때문에 최대한 관련 법령 내에서 정부가 가용재원을 활용해서 국가 채무를 늘리지 않는 방법으로 선택을 했다는 말씀을, 불가피했었다는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그런 과정에서 세부적인 내용이나 절차에 대해서 좋은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제도 보완으로 반영을 하겠습니다.
 
 박성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영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목 장관님께 질의할게요.
 오전 내내 여러 위원님들이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많이 지적해 주셨어요. 이 부분에 장관님도 인사청문회 당시에 같은 공감을 하시고 의견을 말씀하셨더라고요. 기억하시지요?
최상목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인사청문회 작년 12월 19일 걸 보니까 이렇게 답변 주셨어요. ‘최근 지방교부세 및 지방세 감소로 지자체 재정 운용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지적에 공감한다. 그래서 기회가 주어진다면 보다 면밀히 지자체 재정 운용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애로사항 해소도 적극 지원하겠다’ 이런 말씀 해 주셨어요.
 어쨌든 추계가 잘못돼서 56.4조 원 정도 세수결손이 발생했는데 보통교부세하고 보통교부금 그리고 부동산교부세까지 해서 총 지역에 기존 같이 내려갈 돈들이 못 내려간 거잖아요. 그게 한 18조 2850억 정도. 그렇게 했는데 이게 이제 작년이 처음이었나요? 그 전에 이런 사례가 있었나요?
최상목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그 전에 비슷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한 번, 두 번 정도 있나요?
최상목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제가 알기로는 두 번 정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13회계연도를 제가 보니까 그때도 세수 부족 때문에 지방교부세, 교육교부금을 그대로 불용한 사례가 있어요. 이것 그다음에 어떻게 했지요?
최상목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다음 연도에……
 당시에 국회에서 지적사항도 했고요. 지방의 어려움들을 고려해서 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당시 2014년도에 그다음 연도 2월 달에 이월된 교부금 7500억을 교부했고 그리고 2015년도 본예산에 2014년도의 불용예산을 다 반영해서 정산을 했습니다.
 그러면 올해 예산안에 지방으로 불용된 예산들을 어떻게 할 계획이신 거지요? 내년도 예산에 담았나요?
최상목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위원님, 저희가 지방교부세나 교부금을 드리지 않은 것은 내국세의 변화에 따라 연동해 가지고 지방에 줄 돈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언젠가는 그 돈을 저희가 드리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재정의 상황과 중앙재정의 상황을 봐서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합리적인 대안이었냐 생각을 해서 저희가 내린 것이지 저희가 결국은 나중에 드려야 될 걸 안 준 게 아니거든요.
 어쨌든 지금 올해도 내년도 예산 일부 세워 놨지요, 정산금액을?
최상목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그렇습니다.
 지금 정산할 게, 어쨌든 다음 회계연도 정산해야 되기 때문에 차액 부분 내에서, 그걸 100%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정산을 지금 하고 있는 거냐는 말씀 중입니다.
최상목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그건 작년에 일부……
 일부 했고?
최상목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일부 드린 걸로……
 내년에 세워 놨냐는 말씀입니다, 내년 예산안에.
최상목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년 예산안에, 작년에 생각보다 들어와서 저희가 들어온 부분을 지방에다가 드렸기 때문에 올해 그 부분은 정산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년 예산에 정산금액이 있다고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게 얼마나 들어갔는지……
최상목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그게 3조 정도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걸 면밀히 고려하셔서 지역의 사업들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국가재정도 집행이 안 되고 있는데 지방재정도 세수가, 교부금이 적게 들어오니까 지방정부의 예산 집행이 적어지면서 지역경제에도 엄청난 타격이 있거든요, 새로 사업도 못 하고 있는 거고.
최상목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그렇습니다. 저희도 그걸 감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25년도에 그걸 일시에 감할 경우하고 저희가 올해에 드리지 않는 경우하고 비교를 해 가지고 어느 게 지방재정에 주름살이 덜 가느냐 이런 판단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 작년 2월 달에 조세개혁추진단이 발족을 했더라고요. 2월 출범인데 전년도 예산안에 반영을 안 해 가지고 예비비로 이 조직을 운영하겠다고 예비비를 편성했어요. 배정했어요, 13억 정도를. 그런데 13억을 배정했는데 실제 불용액이 한 88%대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최상목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일단은 유산취득세가 저희가 처음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여러 가지 검토, 법률적인 쟁점이 많았고 그다음에 유산취득세를, 이게 되게 궁색한 말씀이지만 유산취득세를 도입한 나라들이 비영어권이라 가지고요 저희가 자료를 번역하고 연구, 스터디하는 데 생각보다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렸다고 들었습니다.
 어쨌든 이 추진단이 발족하고 나서 연구용역을 몇 개 진행을 했어요. 그런데 그중의 하나가 법무법인 광장과 삼정회계법인에 1억을 주고 용역을 맡겼는데 연구용역 내용은 ‘상속세 유산취득 과세체계 도입을 위한 법제화 방안’ 연구예요. 최초 계약기간이 22년 10월 4일부터 23년 5월 30일까지 했는데 이게 또 연장을 했어요, 2022년 10월 4일부터 2023년 9월 30일까지. 또 2차 연장했어요. 방금 말씀하실 때 우려, 이런 난제 때문에 연장했겠지요. 2022년 10월 4일부터 23년 12월 13일, 작년에 끝났어요. 그런데 이 자료를 좀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는데 안 주고 있습니다.
 장관님, 자료 제출해 줄 수 있겠어요, 용역 결과보고서?
최상목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아마 저희가 자료제출을 드리지 않은 이유는, 연구용역이 끝났으면 저희가 이 부분을 다시 검증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저희가 유산취득세는 가는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검증이 끝나면 적절한 방법으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시간이 많이 흘렀고 여기에 파견된 직원도, 상당한 숫자가 파견돼 있어요. 기재부 공무원뿐만 아니라 국세청에서 나와 있기도 하고 행안부에서도 파견돼 있고 국토교통부 직원도 파견 나와 있어요.
 시간이 지금 흘렀거든요. 지금 어쨌든 발표를 안 하는 것은, 용역 보고서를 제출 안 하는 생각들이 뭐냐 하면, 이번에 상속세 개편안 내셨지요?
최상목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이 부분하고 이 용역 보고서가 연동되고 있습니까?
최상목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이번에 저희가 상속세, 그러니까 이번의 개편안하고 이 보고서하고는 좀 다른 차원의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유산취득세로 간다는 것은 전면적인 개편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번에는 상속세 개편하면서 유산취득세 부분 자체를 연동해서 지금 개편안이 나온 게 아니라 유산취득세 빼놓고 상속세 개편안 내놨잖아요.
최상목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그렇지요. 왜냐하면 이 부분에 좀 더 스터디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였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넣을 수 있었으면 이번의 상속세 개편안에 냈을 겁니다.
 그런데 저도 장관으로 와 가지고 왜 이 부분을 안 넣었는지를 체크해 봤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의 세법 개정안에 이 내용을 넣고 싶어서 저도 챙겨 봤더니 아직 이게 좀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없이 이것은 연말까지 확정을 해 가지고 내년도에 추진하자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신영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안도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대규모 세수결손에 대해서 조금 종합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작년에 56.4조 원에 대해서 일부 25조 정도 재원 조정을 하고 세출 삭감 46조 정도 이렇게 하셨네요. 제가 보건대, 저도 이쪽 분야에는 약간 전문가잖아요. 정말로 기재부 입장에서 보면 너무나도 영리하게 잘했어요. 그러나 이게 한편으로 재정 운용의 책임성이나 민주성이라는 측면을 간과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제가 조금 말씀드릴게요. 외평기금 20조를 썼잖아요. 외평기금은 환율 안정을 위한 비상재원이잖아요. 웬만하면 손 안 댔어요. 저도 굉장히 이런 유혹을 많이 받았었는데 재정 당국에서 굉장히 절제했던 부분입니다. 이것을 국채를 조기 상환한다는 용도로 했지만 실제는 적자국채 보전으로 썼잖아요. 그래서 그건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보험적립금 이것은 뭐냐 하면요, 보험금이 일시에 인출될 수 있잖아요. 그것에 대비해서 비상으로 적립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해당 법에서도 이 적립금은 세입세출 바깥으로 해서 별도로 관리하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쓰는 것은 민간 차입금을 쓰는 것하고 똑같아요. 아까 전에 2차관님, 잘 짚어 보세요. 정확하게 관련 법을 좀 보셔 가지고 과연 이게 정부가 쉽게 할 수 있는, 전입·전출금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자금인지 아니면 예산총칙에 근거를 두고 써야 될 민간 차입금인지를 잘 한번 검토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세출 삭감을 46조를 했지요. 지방교부금, 부총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지방교부금은 지자체 입장에서는 하나의 세입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세수의 안정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정산 수요가 발생을 하더라도 3년에 걸쳐서 나눠서 해라 그거였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정부가 워낙에 다급하다 보니까 18.6조를 그냥 한 해에 다 정산해 버린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9월 달에. 그렇게 되면 지방 입장에서는 난감하지요. 그렇지 않아도 지방이 작년에 부동산이 꺼지고 하면서 취득세가 안 들어오고 해서 지방 세수도 엄청 안 좋았거든요. 이것까지 가세가 돼 가지고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지방에서는 관급공사라든가 물품 구매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역경제에 엄청난 타격을 줬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너무 쉽게 생각하셨다 이렇게 생각되고.
 또 국채 이자 7조 8000억을 안 갚으셨잖아요, 공자기금에 줘야 되는데. 이것도 정부 간의 회계지만 한 4000억 정도 또 가산금리도 붙고 할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뭔가 책임을 좀 물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리고 예비비 보시면 4조 6000억인데 물경 70%가 넘는 3조 3000억을 불용했잖아요. 어떻게 보면 예비비를 너무 과다 책정했다 이런 이야기가 또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기재부에서 조금 더 깊이 생각을 했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별적으로 추진한 정부의 조치내역의 당부나 위법성을 논의하기보다는 다른 조건을 취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통상에 있어서 세수결손이 생기면 무엇을 가장 먼저 해야 될까요? 세입을 합리적으로 증대하는 노력을 했어야 되지요. 비상세수대책을 강구를 했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불요불급한 감면을 좀 줄여야 될 것이고 소득에 대한 부정 탈루 또 그리고 100조가 넘어가는 국세체납분에 대한 징수 강화 이런 노력들을 조금 더 하셨어야 되겠지요.
 (박수영 간사, 송언석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리고 그다음에 해야 될 일이 세출 조정이지요. 세출 조정도, 정말 정부가 이것은 문제를 자초했기 때문에 정부가 허리띠를 졸라매는 고통 분담에 솔선수범했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였을까요? 통상 공무원이 직접 쓰는 게 뭡니까? 여비, 업추비 이러한 일반적인 경비들을 많이 줄입니다. 관서운영경비도 줄이고요. 그러한 노력들을 하면서 다른 분야에서 이렇게 고통 분담을 가속화하도록 해야 됐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재량지출을 줄임에 있어서도, 그다음이 재량지출이에요. 그러면 다소 집행에 있어서 융통성이 적용될 수 있는 부분들, 즉 집행 시기를 좀 조절해도 문제가 안 되는 SOC라든지 농업토목공사 등 이쪽을 좀 줄여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는 전혀 손을 안 댔어요.
 그리고 단지 그걸 어디다 했느냐? 대부분의 경우를 20조, 18조, 6조 6000억을 그냥 지방 그리고 공공기관…… 다른 부분 있잖아요, 다른 회계에 줘야 될 돈을 그냥 안 줘 버리는 식으로 ‘너희들 알아서 해라’, 여하튼 이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한 겁니다. 기재부 입장에서는 굉장히 손쉬운 방법을 선택한 겁니다. 손 안 대고 코를 풀었어요. 기재부가 이렇게 편하게 선택을 하기 때문에 대신 다른 부분에서 고통이 굉장히 많았던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점을 분명히 해야 되고 국회에서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효율성의 문제가 아니고 책임성인 거지요. 그리고 이러한 어려운 상황이 됐을 때는 모두 고통 분담을 해야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문제를 자초한 중앙부처가 먼저 솔선수범해서 스스로 경비를 절감했어야 되지요. 그러한 노력들이 부족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러한 경우의 재발을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국회의 권한이 무엇입니까? 정부가 예산안을 가져오면 그것을 심사해 가지고 확정을 해 줍니다. 그러면 정부는 확정된 규모와 내역대로 그 예산을 집행할 권한과 함께 책임도 지는 겁니다.
 그런데 당년도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세수결손이 생겼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국회가 책정해 준 대로 정부가 그 이행을 다 못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큰 규모로 예산을 삭감해야 되고 또 중요한 예산의 조정이 불가피하다면 그것을 국회한테 가져왔어야 되지요. 그게 맞는 거지요. 그게 국회의 예산 심의·확정권을 존중하는 거지요.
 과거에 다 그렇게 해 왔어요. 과거에 세수결손, 지난 20년간 아홉 차례 세수결손이 생겼지만 여섯 번의 경우에는 전부 다 세입세출 변경을 하는 추경을 가져왔고 국회의 동의를 받아서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에 걸쳐서는 자체적으로 했는데 그때는 워낙에 세수결손 부분이 적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한은 잉여금이라든지 세계잉여금으로 충당이 가능했기 때문에 자체 해결을 했었거든요.
 그러나 작년의 경우에는 물경 56.4조, 예산 대비 14.1%라는 큰 규모의 세수결손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이때야말로 정말 정부가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존중을 했다면 국회에 왔어야 되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부총리님 말씀 좀 주십시오.
최상목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간단하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워낙 전문가시니까 일단은 중앙부처가 솔선수범해서 고통 분담을 해야 된다는 그 충고는 저도 동의하고요. 저희도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적어도 예산안에 있는 국가채무라든지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국회에서 저희한테 승인을 해 주신 부분이기 때문에 행정부 입장에서는 그걸 지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한 결과다, 그렇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세밀한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보완을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수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민 위원입니다.
 부총리님 그리고 기재부 간부님들, 결산 매우 수고하셨고요.
 오늘 저희 기재위 위원님들 그리고 전문위원 지적사항 등에 대해서는 충실히 잘 검토해서 향후 업무 발전에 반영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본 위원은 지금 민생경제 상황이 좀 시급하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소상공인 대책 그리고 부동산 시장 안정에 대해서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즉석에서 질문을 드리기 때문에 결산과 조금은 벗어나는 범위니까 답변 주실 수 있을 만큼 주시고요 부족한 부분은 서면으로 편히 제출해 주십시오.
 7월 달에 발표한 정부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이 있는데 이미 상당 부분 시행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행 과정에서 느껴지시는 성과와 한계 그리고 앞으로 발전시켜야 될 시사점 등에 대해서 좀 궁금한데 답변 주실 수 있는 만큼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상목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지난번 대책은 저희가 소상공인들의 상황에 따라서 맞춤형으로 드릴 수 있는 최대한 여러 가지를 모아 가지고 대책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계기관의 협업이 중요했고요. 그런 과정에서 제가 집행 단계에 실제로 유관기관들하고 회의도 여러 번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소상공인들을 저희가 만나 가지고 저희 대책에 대한 효과가 어떤지까지, 실제로 체감하시는 것까지 챙기면서 대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게 여러 가지 준비 작업도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체감하기까지는 좀 시간이 걸리지만 그래도 저희 정부가 일률적으로 한 대책이 아니고 소상공인의 어떤 실제 현장에서의 어려움을 좀 저희가 도와드리려고 한 것이기 때문에 조금 더 속도감 있게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난번 부총리께서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책 말씀하시면서 빚의 굴레를 벗어나게 해야 된다라는 대목이 있어서 본 위원 아주 인상 깊게 들었고요.
 코로나 기간 동안에 다른 나라와 달리 저희는 융자로 많이 지원을 했기 때문에 고금리 상황에서 손님들이 다 돌아오지 않을 경우에 그 부담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이 고스란히 지게 된 형국인데, 그래서 빚의 굴레를 해결하기 위해서 새출발기금 등에 역점을 두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의 진행 상황은 어떻습니까?
최상목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빚의 굴레는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일단은 영업을 접을 정도는 아니지만 금융비용이 굉장히 과도한 분들에 대해서는 정부가 하던 정책자금이나 보증에 한해서 그 금융비용을…… 왜냐하면 다중채무자일 수가 있기 때문에 특히 저리인 정책자금과 보증을 만기 연장이나 분할상환 연장을 해 줘 가지고 부담을 좀, 금융비용을 줄여 주겠다는 게 하나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새출발기금과 관련된 부분은 과거에 여러 가지 제약을 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혜택을 많이 받지 못했겠지만 이번에는 여러 가지 지원 대상에 대해서 규제를 완화하고, 그다음에 그분들이 실제로 재기할 의욕이 있거나 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용불량자로서의 어떤 불이익이나 이런 것도 과감하게 없애면서 그 사람들이 재창업과 재취업 프로그램과 컨설팅을 연결시킬 수 있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인프라가 지금 갖춰지고 있습니다.
 재취업 부분이 저는 상당히 관심이 가는데, 저희가 가지고 있는 현실의 미스매치가 있습니다.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이렇게 영업상의 부담을 느끼고 빚의 굴레에 있고 어려움을 느끼지만 동시에 또 저희가 실업률이 지금 그렇게 높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간병인 1명 채용하는 데 400만 원이기 때문에 외국인 인력을 수입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도 비등하고요. 그러니까 일자리와 일할 의욕의 미스매치가 있는 것이 아니냐. 자영업자·소상공인 부분들에서 실제로 영업에 비전이 없고 빚의 굴레만 있는 분들이라면 저는 차라리 간병인으로 전환을 하든지, 낮은 실업률로 보면 취업의 기회는 분명히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그런 것들을 자발적으로 스스로 잘 찾아가기에는 상당히 리스크가 있을 겁니다. 현재 하는 일들을 접고 새로운 영역으로 전환해야 되는 그 심적인 부담을 개인이 온전히 다 질 수는 없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정부가 좀 지원하실 생각은 없습니까?
최상목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그것도 저희가 같이 보고 있는 사항입니다. 일률적으로 말씀드릴 수가 없었던 게, 최근에 소상공인에 대한 창업이 젊은 친구도 많고요, 그다음에 고령층도 있습니다. 여성, 남성이 섞여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다시 창업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도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취업에 있어서 간병인이나 이쪽으로 더 갈 수 있는 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우리가 취업에 대한 시스템은 고용부에서 잘돼 있거든요. 창업은 주로 중기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게 분절적으로 일어났는데 실제로 있는 것들을 서로 연결시켜 줘 가지고, 고용부에 있는 프로그램을 가져와서 이분들한테 컨설팅을 해 주고 연결시켜 주고, 거기에 따라서 이분들이 교육을 받거나 그러면 금융위에서 하고 있는 어떤 채무조정 요건을 과감하게 더 완화시켜 주고 하는 걸 연결시키니까…… 금융위에서나 이쪽 소진기금에서는, 새출발기금에서는 이분들이 재기할지 안 될지 모르기 때문에 과감하게 그걸 완화는 못 해 줬거든요. 그런데 서로 연결을 시켜 주면 그런 부분을 완화해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서로 연결시키는 프로그램을 짜 가지고 저희가 지금 준비를 하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관계부처 협업에 대한 부총리님의 견해와 노력에 대해서는 평가를 드립니다.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것은 더 이상 정부 정책이, 차별화된 새로운 정책들이 산발적으로 발표되는 시대는 아니라고 믿습니다. 관계부처 종합대책을 한번 발표를 했다면 그것이 잘된 것, 부족한 것, 잘못된 것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현장의 실제 도움을 받아야 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취약계층에 도달할 때까지 집요하게 노력을 경주해 주셔야 되고요. 이 부분 본 위원도 계속 질의드리겠습니다.
최상목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그것 동의하고요.
 저희가 새로운 대책을 만드는 게 아니고 기존에 있는 것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연결시켜서, 그다음에 그것들을 소상공인이나 수혜자들이 직접 느낄 때까지 저희가 챙길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결과가 나올 때까지 본 위원도 포기하지 않고 집요하게 상의드리겠습니다.
 다 하셨어요?
 시간을 아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양주 출신의 정성호 위원입니다.
 수고들 많으십니다.
 보수 언론에 난 기사인데요, 잠깐 읽어 드리겠습니다. ‘한 재정 전문가가 지난해 정부의 재정 운용 메커니즘을 한마디로 요약한 말이다.’ 그 내용은 ‘타행 적금을 헐게 해 목돈을 예치받은 은행이 이자도, 공과금도 제때 안 내는 특정인에게 당초 한도보다 더 큰 돈을 빌려줌으로써 자금난을 해결해 준 격이다.’
 여기서 타행 적금은 외평기금이라고 해 가지고, 은행은 공자기금이고 공과금은 여타 회계나 기금, 그리고 특정인은 일반회계 이렇게 표시를 해 놨어요. 그리고 자금난은 세수 펑크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서 언론에서 평가하기를 ‘역대급 세수 펑크에도 정부가 추경 편성 없이 재정을 운용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런 기금·회계 간 내부거래의 길이 열려 있었기 때문이다. 이 방식은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려울 만큼 구조가 복잡한 데다 모든 과정이 실시간으로 공개되지 않아 문제를 제기하기도 어려웠다.’
 관련해서는 여러 동료 위원들이 많이 말씀을 하신 것 같고 또 존경하는 예산·재정 전문가이신 안도걸 위원님이나 여러 분들이 많이 지적을 한 거 같아요. 어쨌든 이 과정에서 국회가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 여러 지적들을 했는데 장관이 조금 전에 존경하는 박수민 위원님 답변에도 잘 참고하겠다고 했으니까 국회 말을 허투루 듣지 말고 잘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게 결산 때 질의할 내용은 아니지만 좀 당부의 말씀 겸해서 제가 한두 마디만 드리겠습니다.
 장관, 경제사학자 홍제환 씨가 쓴 ‘경제 관료의 시대’라는 책 혹시 읽어 보셨어요?
최상목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죄송합니다. 못 봤습니다.
 꼭 한번 읽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게 오륙십 년대, 70년대까지 대한민국 경제를 이끌었던 경제 관료들에 관한 책이에요. 특히 기재부 관료들이 이걸 보면 굉장히 많은 책임감을 느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역시 대한민국 경제가 오늘날에 이르게 된 데 있어서 경제 관료들의 높은 엘리트 의식 그다음에 자부심, 책임감, 사명감 이런 게 바탕이 됐던 것 같아요. 저는 그런 면에서……
 지금 장관께서 답변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혹시 대통령하고 경제 현황 관련해서 자주 독대를 좀 하십니까?
최상목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독대는 뭘 의미하는지 모르겠지만 자주 뵙습니다.
 그러면 실제 경제 현안이라든가 또는 예산들 이런 것 관련해서 설명을 잘 드리는 거예요?
최상목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잘 드리고 있습니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답변하기 쉽지 않은 문제인데……
 그러면 정책실장하고 자주 대화를 합니까?
최상목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자주 대화합니다.
 2018년도에 제가 기재위원장 할 때, 기억나실 거예요. 그 당시 경제부총리였던 김동연 경기도지사하고 청와대 정책실장 하던 장하성 실장하고 굉장히 갈등이 있었다고 언론에 많이 난 것 기억나시지요?
최상목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언론에서 봤습니다.
 누가 원 톱이냐, 경제사령탑이 부총리냐 정책실장이냐 그래서 원 톱, 투 톱 논쟁이 벌어지고.
 그 당시 저는 대통령 참모인 실장은 그냥 대통령 참모 노릇 해야지 경제정책의 수립과 집행은, 물론 대통령이라든가 청와대 의견은 들어야 되겠지만 경제부총리가 총괄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게 상당히 반향을 또 일으켰어요. 그리고 정리가 됐습니다. 결국에 두 분 다 사표 내고 나갔는데.
 지금 최상목 장관하고 성태윤 실장인데 저는 성태윤 실장이 가끔 방송에 나와서 이런저런 구체적인 얘기 하는 걸 매우 바람직하지 않다고 언론에 가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 정책실장이 할 얘기 아니거든, 그런 얘기들. 세금 문제도 그렇고. 장관이 얘기를 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장관이 예산·재정하고, 그다음에 세법도 다 예산실과 세제실에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정리가 되는 거예요. 저는 정말 두 분이……
 그리고 제가 그 이후에 일관되게, 경제학 교수님들한테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경제학 교수들이 부처 장관이라든가 정책실장 하는 게 상당히 문제가 있다, 시장경제 상황도 잘 모르고 현실을 모르기 때문에.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지금도 같은 생각이에요.
 두 분이 잘하는지 모르겠어요. 장관께서는 대통령께서 경제에 대해 잘 아신다고 얘기하지만 제가 주변의 많은 분한테 물으면 대통령이 잘 모르십니다. 과거 굉장히 오래 전에 신자유주의 관련된 책 읽고서 말씀은 1시간 중에서 한 55분 정도 말씀하신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냥 신문 제목 보고, 워낙 활용을 잘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나 장관이 책임져야 돼요, 실제로는요.
 자료를 보다 보니까, 지난번에 대통령께서 시민과 함께하는 비상경제회의 자리에서도 김재익 전 청와대 수석 얘기를 했다는 것 찾아보니까…… 이 책에도 나와요, ‘경제 관료의 시대’에도. 전두환 대통령이 김재익 수석한테 임명장 주면서 ‘여러 말 할 것 없어. 경제는 당신이 대통령이야. 임자가 책임지고 해’ 이런 유명한 얘기입니다. 실제 어땠는지는 모르지만 이 얘기는 굉장히 회자되고 있는 거예요.
 장관이 책임지고 잘하셔야 돼요, 사실은요. 저는 일간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언론에서 지적하고 국회에서 지적하는 것들이 뭔가 상당히 일관성이 없다, 혼란스럽다고 하는 게 저는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제 느낌은 그렇습니다. 장관을 정점으로 하는 경제 관료들이 분명한 원칙을 갖고서 하고 있는지, 저는 그게 안 보여요. 법과 원칙에 맞춰서 또 국회와의 긴밀한 협조하에 해 나가는지 그런 의심이 많이 돼요.
 장관께서는 계속 ‘잘하고 있다. 우리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렇게 하지만 저는 걱정이 됩니다. 저는 지금 답변을 바라는 게 아니에요. 장관이나 뒤에 계신 참모들이 정말 대한민국의 발전을 이끌었던 그 시절의 경제 관료들처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재익 수석 얘기하는 게 그 당시가 상당히, 고물가·민생고가 굉장히 심각한 시대였어요, 쿠데타 이후의 상황이었기 때문에. 제가 기억하기로도 80년, 81년이 물가가 20%대 됐는데 김재익 수석 맡아 가지고 다 10%대 이하로 떨어지고 그다음에 한 2, 3%대로 안정됐다는 거거든요. 고물가·민생고, 지금 비슷한 시대입니다. 이렇게 굉장히 어렵고 세수도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장관이 확실하게 중심을 잡고 해야 돼요.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금투세 관련해서는 폐지하자 또는 시행을 유예하자, 아니면 과세표준을 좀 조정하는 등 여러 가지 보완을 좀 하자 이런 것도 있고, 이게 제정돼 가지고 한 번 유예했으니까 시행하자, 그대로 해야 된다는 이런 의견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장관 답변의 기본 기조는……
 처음 이 법을 제정할 때 같은 경우야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 형평성이라든가 또 세수 확보 이런 게 종합적으로 고려돼 갖고, 필요성이 있어 가지고 여야가 합의해서 한 겁니다. 그런데 그 후에 상황을 보니까 주식시장 상황이 영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한 번 국회에서 합의해서 유예했던 겁니다.
 그런데 장관 입장은 지금 여러 가지 무슨 정치 논리가 아니라 주식시장의 상황이 좋지 않다, 그러니까 어떻게 좀 폐지하든지…… 이게 만약에 그대로 시행했을 때 심리적이든 아니면 실제적이든 주식시장에 위축을 가져올 우려가 크다 이런 입장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대안으로 지금 폐지안을 낸 건데 저는 그것 공감합니다. 똑같은 입장에서 장관께서 정말 그런 시장의 상황들을 정확히 잘 보셔야 돼요.
 내년에 선거가 없습니다. 내후년도에 지방선거가 있어요. 그다음에 대통령선거가 있습니다. 계속 이런 정치 논리에 의해서 왜곡되거나 여러분들이 흔들리게 되면 나라 경제는 그야말로 엉망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장관도 지금 일관되게 세수 부족 관련해서는 또 내년도 예산과 관련해서 ‘재정건전성, 재정건전성’ 얘기하는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어떤 도그마가 아니라 진짜 우리 국민들의 상황들 이 점도 잘 캐치하고 파악해 가지고 국회와도 의논하고 또 시장의 전문가와도 의논해 가지고 정말 원칙을 가지고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최상목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정성호 위원님이 어떻게 말하면 저를 포함한 기재부에 신뢰를 주시면서 주신 귀한 말씀 귀하게 듣겠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조금 더 시장과 소통하고 그다음에 국회에 잘 설명을 하고, 그게 국민을 바라보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좀 더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중심을 저희들이 잡고 모든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슈에 대해서 저희가 중심을 잡고 잘 헤쳐 나가겠습니다.
 또 필요하면 제가 국회에도 성실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태호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호입니다.
 오늘 세수결손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마는 저는 세수결손과 관련해서 다른 각도에서 한번, 재정 규모와 관련돼서 한번 말씀을 드려 보고 싶어요.
 보통 재정의 역할이라 그러면 자원을 배분하는 역할이 있고, 소득 재분배 또 경기 조절하는 그런 역할이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점에서 우리 재정이 제 기능을 하고 있느냐라는 의문을 저는 좀 가지고 있어요.
 평상시에 저는 성공한 대한민국의 불행한 국민들이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자살률이 OECD 평균의 2배나 되고, 그러나 행복지수는 OECD 국가 중에서 최하위이고 재정의 분배개선율도 보면 OECD 국가 중에서 최하위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재정 운용이 우리 국민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오히려 더 불행한 방식으로 운용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의문을 좀 가지고 있고요. 더더구나 최근의 경제성장률과 관련해서도 정부의 역할이 별로 없는 제로 수준에 이르는 걸로 이렇게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 있어서 저는 재정 당국 또는 책임지고 있는 부총리께서 근본적인 고민을 좀 하셔야 된다 그런 문제 제기를 하고 싶습니다.
 한번 올려 보실래요?
 (영상자료를 보며)
 세법 개정안 세수효과, 이것은 기재부에서 제출한 자료를 그냥 정리한 건데요. 22년 세법 개정안, 23년 세법 개정안, 24년 세법 개정안 보면 22년은 -60조, 23년 -3조, 올해는 -18조, 세수가 누적법으로 이렇게 줄어드는 것으로 나옵니다. 국회예산정책처 추계는 좀 더 많이 나오지요.
 그러니까 지금 재정 규모가 세수가 줄어드는 판에 감세정책으로 인해 가지고 더 줄어드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데 이게 어떤 문제와 연결돼 있느냐 하면……
 다음 것 한번 보여 주실래요?
 기재부에서 5년 단위로 재정수입 전망을 하잖아요. 저기 막대그래프를 보면 파란 색깔은 2022년에 수입 전망을 한 거고 분홍색은 2023년에 분석한 거고 회색은 올해 2024년에 앞으로 5년 동안의 수입 전망을 해 놓은 겁니다. 그런데 세 번의 수입 전망을 보면, 25·26년을 보면 수입이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세금, 국세 부분에서 마이너스 영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여튼 전반적으로 보면 경제가 성장하려면 수입이 늘어나야 되는데 오히려 줄어들어요, 세 번의 전망을 했는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또 생기느냐 하면 위에 줄로 돼 있는 그래프를 보면 숫자가 표시돼 있지요. 맨 앞의 56.7%, 맨 뒤의 59.2% 이것은 뭐냐 하면 의무지출의 비율입니다. 그러니까 수입액 중에서 의무지출이 차지하는 비율인데 수입이 줄어드니까 당연히 의무지출 비율이 늘어나겠지요. 올라가겠지요. 그런데 그만큼 예산 운용 자체가 경직화된다라는 얘기고 그런 의미라고 저는 해석이 됩니다.
 맞나요, 부총리님?
최상목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큰 그림에서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최상목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의무지출이 전체 수입 비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올라갈수록 예산 운용은 더 힘들어지잖아요. 그렇지요?
최상목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물론 내용에 따라서 이것이 재정 분배효과에 영향을, 분배효과를 더 올릴 수는 있겠지만 지금 이것은 이미 정해져 있는 것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분배효과가 더 늘어날 것이라고는 보이지 않고 오히려 더 악화될 것이다 그렇게 예측을 하게 됩니다.
 다음 것 보여 주실래요?
 결국 이게 뭐냐 하면 재정 규모를 늘려 나가야 되는데 재정 규모가 감세정책에 의해 가지고 쪼그라들고 또 경제정책의 실패로 인해서 쪼그라드니까 쪼그라드는 상황에서 감세정책을 하는 이런 악순환 또는 정반대의 재정정책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되는데.
 국세가 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다른 나라들하고 비교를 해 봤어요. 한국은 밑에서 두 번째에 있는 그래프지요. 맨 밑의 쪽은 그야말로 개발도상, 가장 열악한 국가들이고 바로 위에 있는 게 이머징 마켓이지요. 그다음에 맨……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내총생산 중에서 차지하는 국세 비중을 봤을 때 한국이 가장 낮은 나라 중에 속한단 말이지요. 지금 대한민국이 세계 10위의 경제대국이라고 저희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국세 비중을 보면 가장 낮은 나라에 속한단 말이지요.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의무지출은 더 늘어날 것이고 그런 상황에서 정부는 감세정책만 하고 있고, 이래 가지고 재정이 제대로 운용될 수 있느냐.
 그래서 무슨 문제가 제기되느냐 하면 지금 재정건전성 문제가 아니라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걱정해야 되는 상황에 도달했다, 정부가 그런 상황을 초래하고 있다 이런 지적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래프를 제가 보여 드렸는데 한번 의견을 말씀해 주시지요.
최상목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정태호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좋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저도 큰 틀에서는 위원님 말씀과 문제의식에 공감을 가집니다. 그런데 저도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위원님과 말씀 나눠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는 그런 고민이 있습니다. 재정의 기능, 국민이 행복하게 재정이 운용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정의 지속가능성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재정이 지속가능하게 국민을 행복하게 해야 된다.
 그런데 거기서의 문제의식이, 아까 마지막에 그래프를 보여 주셨는데 우리가 조세부담률 자체가 최근 몇 년 동안에 많이 올랐다가 지금 다시 줄었잖아요. 최근 동안에 올랐던 것이 정상이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가 조세부담과 지출 수준에 국민들의 합의가 어디까지냐라는 것에 대한 생각도 한번 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결국은 재정, 여러 가지 글로벌 쇼크에 의해서 세수가 많이 줄었는데 실제로 세수를 확보하는 방법과 재정건전성을 지키는 방법을 재정의 지출과 그다음에 조세정책에서 어떻게 믹스를 해 나가느냐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문제의식은 같거든요.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면서 국민들을 어떻게 행복하게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의식은 같은데,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 적정한 조세부담률이나 이런 것이 어디인가에 대한 것은 좀 더 얘기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위원님 말씀 경청하고요, 다시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제가 지적하는 바는 조세부담률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우리의 재정 상태가 이렇게 열악한데 왜 정부는 소위 말하는 부자감세만 하고 있느냐라는 것을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결국은 전체 재정 운용 방향에 대한 균형을 가지고 재정 당국이 판단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판단으로 가장 쉬운 길을 가고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서 지금 문제를 지적하는 겁니다.
최상목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말씀을 하시니까 한 말씀만 하겠는데요. 저희가 부자감세를 하고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더 토론을 해 봐야 되지만 저희가 세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경제 활력을 하기 위한 세제 지원을 하는 겁니다. 저희는 그런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토론을 더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해진 시간 내에 질의와 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위원장으로서 다시 한번 소망해 봅니다.
 주질의 마지막입니다.
 존경하는 박수영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 남구 출신 박수영입니다.
 야당 간사님 더 쓰셨다 하길래 그러면 여당 간사는 조금 줄이도록, 균형을 맞추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부총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침에 내년도 예산안 국무회의 하셨지요?
최상목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내년도 예산안 규모가 얼마인가요?
최상목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677조입니다.
 677조, 긴축기조를 계속 유지하고 계시는데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전에 부총리님 안 계실 때 차관님들이 몇 가지 답변을 하시다가 시간이 없어서 답변을 제대로 못 하신 게 있어서 제가 우선 2차관님께…… 아까 답변하시려다 못 하신 게, 세수결손 부분에 대해서 금년에 몇 조 정도 예상하고 계시지요?
김윤상기획재정부제2차관김윤상
 올해 세수결손 부분은 저희가 8월 달 법인세 중간예납을 보고 9월 중에 세수 재추계를 정확하게 하려고 합니다.
 9월 중에?
김윤상기획재정부제2차관김윤상
 예.
 하여튼 그래도 상반기에 한 10조 넘게 결손 난 것은 맞지요?
김윤상기획재정부제2차관김윤상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56.4조 결손 났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야당 위원님들 포함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오전에 질의하셨는데, 왜 추경을 안 했느냐 이렇게 질의를 하셨고 답변을 하시려다 시간이 없어서 못 하셨는데 지금 답변 한번 해 보시지요.
김윤상기획재정부제2차관김윤상
 조금 전에 부총리께서도 답변을 주셨는데요. 저희가 56조 원 세수결손 부분을 추경을 통해서 그리고 국채를 발행해서 메꿨다고 그러면 채무가 일단 56조 원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것을 10년물 국채로 발행을 했으면 10년간 이자비용만 20조 원이 넘고요. 그러면 추경을 통한 국채 발행을 통해서 세수결손을 보완했다고 그러면 국가채무가 최소한 70조에서 80조가량 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정부는 국가채무를 관리하기 위해서 국채 발행을 통한 추경보다는 정부 내 가용재원을 통해서 충분히 대응을 했기 때문에 추경 없이 정부 내에서 관련 국가재정법을 준수하면서 대응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가재정법 말씀하시니까 조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추경 요건들이 국가재정법에 엄격하게 정해져 있지요. 기타 어쩌고저쩌고 하는, 보통 있는 추가 조항도 없이 정확하게 세 가지만 지금 추경 요건에 정해져 있는데 89조 1호의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 여기에 해당하지는 않지요?
김윤상기획재정부제2차관김윤상
 그렇습니다.
 3호는 ‘법령에 따라’인데 이것은 아닐 것이고, 혹시 가능하다면 2호에 있는 것들인데 ‘경기침체, 대량실업, 남북관계의 변화, 경제협력과 같은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한 경우’ 이것인데 만약에 적용한다면 경기침체로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기재부에서는 그렇게 보지 않았다 이렇게 보면 되나요?
김윤상기획재정부제2차관김윤상
 예, 그렇습니다.
 56조 중에 아까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서 조정하시고 또 정부 내부 기금하고 스와프를 해서 조정하신 부분들 빼고 얼마가 늘었다고 그랬지요, 조정한 다음에 최종 결손액이? 하나도 없었습니까?
김윤상기획재정부제2차관김윤상
 예, 결손 부분은 저희가 정부 내 가용재원을 활용해서 다 대응을 했고요. 불용 부분은, 저희가 사실상 불용은 한 10조 원 정도 규모가 되고……
 10조 원 정도지요?
김윤상기획재정부제2차관김윤상
 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다음 질문은 부총리께 드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부총리님 이번에 예산서도 내셨고 결산서도 내셨는데 결산서상·예산서상 국가부채, 국가채무의 규모가 달라요. 예산서의 국가채무 규모는 지금 그래프의 아래쪽에 나타나 있습니다. 예산서 제출하실 때는 1126조 정도, 그런데 우리가 지금 들고 있는 결산서에는 2439조의 국가채무가 있다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이지요. 이것 제가 연도별로 기재부에서 제출하신 예산서와 결산서에 나타나 있는 국가채무하고 국가부채를 전부 그래프로 그려 놓은 것입니다. 별로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만 이게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장관님이나 차관님 중에서 설명이 가능하실까요?
최상목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2차관이 답변하겠습니다.
김윤상기획재정부제2차관김윤상
 저 위에 있는 국가재무제표상의 국가부채에는 밑에 나와 있는 D1과 같은 현금성 국가채무 외에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 같은 연금충당부채들이 대부분 포함이 돼 있어서 부채 규모가 한 2400조 원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밑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다음에 공공기관 이렇게 포함돼 있는 소위 일반정부, 기재부에서 얘기하는 D2 개념의 국가채무인 것이지요?
김윤상기획재정부제2차관김윤상
 저게 D1입니다.
 이것은 D1인가요?
김윤상기획재정부제2차관김윤상
 예.
 D2는 좀 더 늘어나겠네요?
김윤상기획재정부제2차관김윤상
 예, D2는 저것보다 조금 더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기재부에서 나온 금액 중에 작은 금액인 국가재정법상의 1126조 7000억이라고 하는 부분은 사실 현금주의로 돼 있고 그 위에 있는 부분은 발생주의로 돼 있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김윤상기획재정부제2차관김윤상
 예, 그렇습니다.
 복식부기냐 단식부기냐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회계를 하는 분들은 정부도 이제는 현금주의 버리고 발생주의로 가야 되지 않나. 아까 말씀하신 연금충당부채 이것도 사실은 현실화되지 않았다 뿐이지 언젠가는 지급해야 될 부채거든요. 즉 발생해 있는 것이지요. 현금주의가 아니고 발생주의로 가야 된다고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고, 제가 기획예산처에 근무할 때 사실 이 문제로 토론도 많이 했고, 제가 담당 과장이었는데 그 뒤에 예산회계법을 개정하면서 적어도 결산서는 현금주의로 하지 말고 발생주의로 하라 이렇게 바뀌는 바람에 우리가 2439조 원에 달하는 부채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것 조정을 어떻게 해 나가야 됩니까? IMF에 제출은 우리가 D2로 하고 있지요?
김윤상기획재정부제2차관김윤상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IMF도 지금 보니까 GL이라고 레벨 오브 거번먼트(Level of Government) 이런 개념이던데, 개념을 자꾸 바꾸고 있던데 기재부에 제가 자료 요구를 하고 설명을 요구해도 IMF의 최근 동향에 대해서 추적을 안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전문가인 김윤상 차관님 계실 때에 D1·D2·D3·D4 해서 GL1 내지 5까지 가는 IMF의 최신 동향을 추적하셔 가지고 국제적인 트렌드에 지지 않도록 그렇게 잘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윤상기획재정부제2차관김윤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시간 좀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주질의를 마쳤습니다.
 이어서 보충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답변 시간을 포함해서 5분으로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답변을 포함해서 주어진 시간 내에 질의 답변을 마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정부 측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존경하는 이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 수성구을 이인선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질의를 보면서, 국민들은 세금을 낮춰 달라고 하고 또 부처에서는 세수결손에 대해서 변명을 해야 되고 또 재정은 채워야 되고 두 마리 토끼 잡는 게 참으로 어렵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정부의 올해 세법 개정안을 보면 상속세의 부담 완화를 위해서 최고세율 및 과세표준을 조정하고 자녀공제 금액을 확대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맞지요?
최상목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그렇습니다.
 특히 자녀들의 공제 금액을 대폭 높이는 부분이 눈에 띄는데요. 아마 이건 중산층과 다자녀가구의 세 부담을 줄여 주자는 것이 목적이겠지요. 이런 대외 여건 변화 속에 민생이 많이 어렵고 저출생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자녀공제 금액 높이는 부분은 참으로 시의적절하게 잘했다는 생각이 들면서, 상속세 개편 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총리님, 2000년도부터 올해 6월까지 소비자물가가 얼마나 올랐습니까?
최상목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2000년부터 지금까지요?
 예.
 소비자물가가 거의 한 2배 정도 가까이 올랐습니다.
최상목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그럴 것 같습니다. 2배 정도 되겠지요.
 그리고 주택 가격도 수도권은 3배 정도가 오른 것으로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 맞지요?
최상목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우리나라 상속세는 2000년 이후에 극히 일부만 공제제도가 변화했고 대부분은 20년 넘게 전혀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현행 과세표준과 공제제도의 그런 기준을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불합리함이 있는데, 지금 보면 2000년 당시에는 서울의 아파트 한 채 가격이 2억 정도 했는데 이때 일괄공제 5억 정도면 상속세 낼 일이 없도록 충분히 잘 설계가 돼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평균 아파트 가격이 13억 정도 수준이고 여기에 현행 공제제도를 하면 결국은 대부분의 가정이 40% 정도의 상속세를 내야 하는 상황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번에 세법 개정안이 정말 확대가, 시행이 잘된다면 자녀가 2명인 경우에는 기초공제를 합쳐서, 12억 원이라는 이런 기초공제를 받게 되면서 어느 정도 숨통을 틔워 줄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물가나 주택 가격, 시대 변화를 반영한 과세표준의 조정도 늘 유연하게, 꼭 필요해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지요?
최상목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동의합니다.
 그런데 이번 세법 개정안의 과세표준 조정안을 제가 들여다보니까 실제로는 30억 이상, 50%의 최고세율 구간만 없앤 것이라서 많은 아쉬움이 컸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래서 화면을 보시게 되면, 왼쪽에 보면 중산층을 위한 대안을 고민하면서 개정안을 준비해 왔습니다. 먼저 복잡한 10억 이하 구간 세율을 10%부터 해서 이렇게 일괄적으로 할 게 아니라, 이 왼쪽에 현행도 있고 오른쪽에 정부 세법 개정안이 있습니다마는 제가 대안으로 생각하는 것은 복잡한 10억 원 이하 구간 세율을 30%에서 일괄적으로 10%로 낮춰서 조정을 하고 10억과 30억 사이의 구간 세율을 40%에서 30%로 낮추고 최고세율인 40% 과세표준 구간을 30억 초과부터 적용하는 게 어떨까 하는 대안을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부총리님, 이를 통해서 중산층의 세 부담을 줄여서, 적극적으로 부를 창출하고자 노력하는 국민들의 바람이 많기 때문에 부처에서는 이런 국민들의 활발한 경제활동도 도우면서 성과에 대한 보상이 확실하게 보장되는 나라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상속세 개편 외에도 여러 가지로 문제가 되고 있는 유산취득세의 개편 또 자본이득세로의 전환 또 금융재산의 상속공제 한도액 상향 등 다양한 의제가 있습니다. 앞으로 정부와 여야가 건설적인 대화를 통해서 국민들이 잘사는 그런 나라가 되도록 부총리님 노력해 주실 거지요?
최상목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같이 논의에 임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천하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님, 코리아 밸류업 관련해서 하나 추가로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LG와 카카오의 사례를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실제로 알짜 사업부를 분리해서 본사에서 떼어 낸 다음에 쪼개기 상장하는 행태가 상당히 많이 있고 이로 인해서 기존 회사의 소액주주들이 피해를 보는 일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제가 여쭈어보고 싶은 것은, 이런 물적분할을 통한 쪼개기 상장을 제한하는 방안 혹시 고민하고 계십니까, 구체적으로?
최상목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지난번에 아마 그 부분에 여러 가지 논의가 있고 제도 개선을, 소액주주에 대해서 권한을 주는 제도 개선을 하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금융위를 중심으로 M&A 관련된 제도 관련해서 일반주주 권익을 제고하는 제도 개선 방안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합병가액 산정 규제 개선 포함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소액주주들이 국장을 탈출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굉장히 큰 문제점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이런 쪼개기 상장 부분 꼭 제대로 챙겨서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상목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외에 좀 우려되는 것들이 있어서 몇 개 짚고 넘어가고 싶은데요.
 당연한 얘기지만 윤석열 정부는 자유시장경제를 추구하는 정부시지요?
최상목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그런데 지난 일요일, 8월 25일에 이복현 금감원장께서 미디어에 나오셔 가지고 ‘집값을 잡기 위해 은행에 더 세게 개입하겠다’라는 발언을 하셨습니다.
 금감원장의 직무에 집값을 잡기 위해 은행에 더 세게 개입하는 것이 포함이 됩니까?
최상목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글쎄요. 제가 직접 금감원장이 말씀하신 내용을 듣지는 못했는데, 용어는 어떻든 간에 금감원장이 시장에 있어서 거시건전성 규제가 제대로 집행이 되는지에 대한 감독 권한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돼서 시장 참가자들과 소통을 더 하겠다라는 걸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너무 극도로 선회해서 보시는 것 같고, 이건 거시건전성에 대한 범위를 벗어나서 정말 관치금융적으로 시장에 지금 굉장히 강한 시그널을 보내고 있거든요.
 실제로 이게 어느 정도의 부작용이 있었느냐 하면, 최근에 미국 연준을 중심으로 해서 금리 인하 가능성이 사실 많이 보이고 있는데 그런 와중에 이복현 금감원장이 시중은행들에게 ‘대출을 확대하지 마라’라는 메시지를 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느냐 하면 7월부터 8월 사이에 5대 은행이 두 달간 22회 금리 인상을 해 가지고요 극단적으로 지금 어떻게 됐느냐 하면 제2금융권인 보험사의 주담대 금리보다 제1금융권의 주담대 금리가 높아지는 기이한 현상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 정도의 경제 수준에서 이런 관치금융이 지속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최상목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그 부분이, 제가 그 저간의 사정은…… 금감원에서 한 것은 제가 보고받기로는 대출에 대해 신중해야 된다, 왜냐하면 주담대 대출이 최근에 늘어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금융 당국이 은행에 그런 부분에 대한 소통을 했고 은행에서는 그중에서 좀 손쉬운 방법으로 금리를 올리는 방법을 선택했다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최근에 건전성 규제를 강화하는 과정에서 그 강화된 건전성 규제의 집행 과정에서의 금융 당국과 은행 간의 소통 과정이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복현 금감원장만의 케이스가 아니고요.
 대통령께서는 자유시장경제 굉장히 많이 강조하시는데, 실제로 올해 5월에 물가관계부처회의를 여셔 가지고 치킨값 관련한 논의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잘 안 먹혔어요. BBQ가 가격을 또 올리고 그런 일들이 뒤따랐는데 그 직후에 BBQ에 대한 특별세무조사가 있기도 했습니다.
 이런 여러 사례들을 봤을 때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물가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은 수립 못 하시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손쉽게 옛날 스타일의 관치금융 내지는 정말 두더지 잡기 식의 억지로 물가를 붙잡는 이런 시도들을 계속하시는 게 아닌가, 이게 지금 경제 사령탑으로서 부총리님께서 보셨을 때 지속가능한지 사실 걱정이 돼서 여쭙는 그런 사안입니다.
최상목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위원님 지적은 저희가 겸허하게 고민해 보겠습니다.
 다만 이런 부분은 있습니다. 최근에 물가가 올라간 건 수요 측면이 아니고 공급 측면의 인플레이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가격을 전가하는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경제 주체들의 여러 가지 물가 상승 기대심리를 안정화하기 위해서, 그것도 시장에서 경제 주체들과의 대화를 하는 그런 과정도 필요하다. 다만 그걸 보는 위원님의 시각과 또 정부가 하는 노력과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 말씀하신 부작용이 최소화되도록 저희가 그런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아까 외평기금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게 국채 상환에 쓰이지 않았다는 건 인정하세요? 장관님, 국채 상환에는 쓰이지 않았다는 건 인정하십니까?
최상목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국채 상환에 쓰인 것은 아니고 외평기금 조기상환을 통해서 고금리 부담을 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채 상환을 안 했으니까 국채는 그대로 남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거기 이자는 뭐 그냥 이자입니까?
 제가 이제 다른 말씀을 조금 드리려고 그러는데, 우체국 적립금 있잖아요. 그것 차입을 했는데 2500억 원에 4.04% 고정금리로 하셨잖아요?
최상목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그런데 차입금은 예산총칙에 나와야지요?
최상목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그렇습니다만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우체국보험특별회계에 지금 저게 포함되어 있고……
 특별회계, 회계·기금 간 거래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최상목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법을 한번 볼게요.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세입세출, 세출에 어디 대출해 준다는 얘기 있습니까, 특별회계? 3조 2항입니다. 대출해 준다는 얘기가 있나요?
 회계에서는 대출을 못 합니다. 적립금에서 지금 결과적으로 대출이 있어요. 마지막에 6조 1항 3호에 공공기관에 대한 대출이 있습니다.
 적립금에서 대출받은 거지 이게 어떻게 회계·기금 간 거래라고 할 수 있습니까? 세입세출은 나뉘어져 있어요. 이건 민간에서 보험 적립금으로 둔 겁니다. 결국에는 민간에서 갖다 쓴 거예요. 어떻게 이게 회계·기금 간 거래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것 2500억 원은 국가채무예요. 왜? 민간보험 적립금에서 갖다준 거예요. 그런데 국가채무에는 계상을 안 했습니다.
최상목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좀 더 제가 보겠습니다만, 제가 가진 자료에는 국가재정법 91조에 보면 국가의 다른 회계 등 기금으로부터의 차입금은……
 아니, 그러니까 회계·기금 간 거래라고 주장을 하시는 거잖아요, 계속.
최상목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그러니까요.
 그런데 적립금은 회계·기금 간 거래가 아니라니까요. 여기 쓰여 있잖아요, 법에. 기재부가 법도 안 살펴보고……
 2차관님, 말씀해 보세요.
김윤상기획재정부제2차관김윤상
 위원님, 저기 말씀하셨던 우체국보험특별회계가 우체국보험특별회계의 세입세출과 우체국보험적립금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우체국보험적립금을 우체국보험특별회계를 구성하는 한 요소로 봤기 때문에……
 그게 어떻게 요소입니까, 별도로 조항이 있는데?
김윤상기획재정부제2차관김윤상
 아니, 세입세출 예산 외로 운용이 된다는 것하고……
 민간보험 적립금이잖아요. 민간인들이 보험 적립금으로 둔 것을 빼서 쓴다고 했을 때 어떻게 갚을 거예요, 갑자기? 이게 어떻게 회계·기금 간 거래라고 볼 수 있습니까? 법을 기재부 마음대로 지금 해석을 하고 있어요.
김윤상기획재정부제2차관김윤상
 위원님, 그렇게 저희가 마음대로 해석을 하는 게 아니고요. 우체국보험적립금이 우체국보험특별회계의 하나의 구성요소기 때문에 저희가 회계·기금 간 거래로 봤고요.
 별도로 그러면 왜 뒀습니까? 특별회계 세입세출이 있잖아요, 명확히. 세출 조항 있습니까, 없습니까? 거기 법도 안 봤어요?
 세출에 대출 있습니까?
김윤상기획재정부제2차관김윤상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특별회계의 구성요소가 세입세출 예산하고 우체국보험적립금 두 가지로 구성이 되고요. 이 부분은 2007년과 2010년도에도 같은 방법으로 저희가……
 2차관님 진짜 답답한 분이시네.
 어떻게 법을 그렇게 해석합니까? 민간보험 적립금을 갖다가 쓰면서 어떻게 그게 회계·기금 간 거래라고 지금 주장을 하시는 거예요?
김윤상기획재정부제2차관김윤상
 우체국보험적립금도 정부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위원님.
 그다음에 보십시다.
 2차관님, 지금 예산배정 계획을 조정하거나 예산배정 유보, 배정된 예산의 집행의 보류, 이 위에 뭐가 있어요? 국가재정법 위에? 헌법 54조 1항 심의·확정, 예산안이 확정되면 예산이 되지요?
김윤상기획재정부제2차관김윤상
 예, 그렇습니다.
 회계연도가 어떻게 구분돼요? 1년 단위지요?
김윤상기획재정부제2차관김윤상
 예.
 그러면 유보하고 보류한다는 건 무슨 의미입니까? 안 준다는 거예요? 안 준다는 것 아니지요?
 기재부 마음대로 유보하고 보류하면서 이 확정된 예산을 안 주겠다는 그 답변이 아까 있었어요.
 보류하고 유보하고 개념이 뭐예요?
김윤상기획재정부제2차관김윤상
 이게 재정 여건……
 마지막에는 보류했어도 다 확정을 시키라는 게 국회 심의·확정권 존중하는 것 아닌가요?
 추가적으로 하겠습니다.
 답을 해야지. 답을 안 받아요?
 추가하겠습니다. 다음에 없습니다.
 오늘 계속 늦게까지 해야지요, 그냥.
 늦게까지 합시다, 위원장님.
 해야 됩니다.
 뽕을 뽑아야 되지요.
 회의 운영에 대해서 양 간사께서 수차례 협의해서 오늘 일정을 정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이따 나중에 질문하시지요. 아니, 논의를 지금 해야지요.
 그래요.
 다음은 존경하는 정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첫 질의 때 당부했던 것들 마무리를 못 했기 때문에 다시 당부드리면, 장관이 중심을 잘 잡고 해야 돼요. 그리고 지금 올해 예산 편성해서 국회 의결되면 내년에 집행해야 되는데 말씀드린 대로 내년이 선거가 없는 해입니다. 그다음에 지방선거 있어요. 그다음에 대통령선거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중심 잡고 한다 그래도 쉽지 않을 겁니다, 사실은. 정치권의 여러 가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에요. 저도 오랫동안 정치해 보면 늘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책실장하고 잘 소통이 되겠지만 장관이 소통하셔 갖고 정말 대통령에게 ‘내년 경제 우리한테 한번 맡겨 달라’ 이렇게 하셔야 돼요.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제 답은 그거예요. 아무리 장관이나 정부에 계신 분들이 ‘대통령이 경제 잘 압니다. 한번 말씀하시면 청산유수입니다’ 해도 잘 모른다는 게 중론이에요, 제가 여러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장관이 그 모든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확실하게, 어쨌든 용산의 위임을 받고 정책실장하고 협의를 해 갖고 내년에…… 지금 얼마나 민생이 어렵습니까? 아무리 얘기를 해도 밖에 나가면 굉장히 어려워요.
 제가 지난 일요일 날 모처럼 지역에 다니면서 우리 지역 시장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지방교부세 내려오지 않아 가지고 쓸 돈이 없답니다. 양주시 같은 경우에 재정자립도가 30%도 안 되고 자주재원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돈 안 내려와서 일을 못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물어보니까 한 300억 조금 안 되게, 그 정도가 덜 내려왔다고 하더라고요. 재정자립도가 약한 지방 도시 같은 경우에 굉장히 심각합니다. 여러 가지 그 이유를 말씀드리고 지자체나 협의하고 또 재정안정화기금 등 어떻게 했다고 하지만 하나도 된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수가 침체되고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야당에서는 민생회복지원금 하는데 여당에서는 또 정부 쪽에서도 다 지금 가뜩이나 재정도 어려운데 안 된다고 여러 가지 말씀들 하는데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면 뭔가 대안을 내줘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부나 이렇게 내수 증진을 위해서 이런저런 것 한다고 하는데 실제 밖에서는 느끼지는 못하고 있거든요. 정말 최 장관이 중심 잡고서 올해, 내년도 경제 살리는 데 매진해 주기를, 당부드리는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그래서 아까 ‘경제 관료의 시대’ 책도 얘기했던 거예요.
 그다음에 관련해 갖고 다 보고도 받고 검토를 해 보셨겠지만 예비비 사용도 철저하게 관리해야 됩니다. 예비비가 그냥 갖고 있는 쌈짓돈 아니잖아요. 차관이나 뒤에 계신 분들도 그렇지만 외교부도 그렇고 대통령실도 그렇고 도감청 사건 갖고 공사한다고 예비비 왕창 늘려 놨다가 쓰지 않고 또 한 오십 몇억 원 뒤로 불용 처리해 버리고. 기재부가 이런 것 다 해야 되는 거예요. 다 기재부가 할 일입니다. 제대로 안 하고 진짜 법률에 나와 있는, 국가재정법에 나와 있는 그대로, 원칙대로 해 갖고 예비비 관리를 좀…… 세세하게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철저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다음에 저희 사무실에서 사용 내역, 예비비를 갖다가 어떤 사용에 대해서는 차년도에 승인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국회의? 이 내역을 알려 줘야 돼요. 어떤 규정을 봐도, 헌법과 법률, 지침 어디 봐도 예비비를 사전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거나 하는 이런 규정 없어요. 그런데 예비비는 알려 줄 수 없다, 국회 승인받을 때만 알려 준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사용 내역도 국회에 중간보고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건 2차관이 답변하세요.
김윤상기획재정부제2차관김윤상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 헌법 55조에 예비비는 차기, 다음 연도에 국회의 승인을 받도록 돼 있어서……
 그러니까 승인은 받게 돼 있는데……
김윤상기획재정부제2차관김윤상
 저희가 그 구체적인 사용 내역은 그다음 연도에 결산을 통해서 제출한다는 말씀 드립니다.
 (송언석 위원장, 정태호 간사와 사회교대)
 아니, 그러니까 승인은 맞는데, 규정은 그렇게 돼 있는데, 그러나 개별로…… 어쨌든 집행에 관련해 갖고 이것 어떻게 사용했냐 물어보면, 그걸 승인과 별개로 사용 내역을 알려 주는 게 왜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좀 문제가 있어 보여요, 지금.
김윤상기획재정부제2차관김윤상
 예비비 사용 내역에 대해서 연도 중에 사전에 제출하거나 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어떤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김윤상기획재정부제2차관김윤상
 그러니까 사전에 예비비 사용에 대한 어떤 실질적인 심사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이번뿐만 아니고 지난번…… 그동안, 10년, 20년 동안 오래도록 제기가 됐지만 저희들은 헌법상의 규정 때문에 다음 연도 사후 승인할 때……
 헌재 재판관들이 결정을 내려야 될 것 같은데 아니, 어차피 사용한 거니까 집행해 버린 거예요, 사실은요. 하기 전에 해서 사전 심사가 아니라니까. 사용한 걸 이렇게 사용했다 알려 주는 게 그게 왜 문제가 되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 점을 한번……
 그게 멋대로, 나중에 최종적으로 국회에 와서 한꺼번에 그냥 국회 비판받고 지적당하는 게 낫지 건건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사용 내역 알려 줄 수 없다는 그런 취지 외에는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그렇게 사용했으니까 이건 다 집행했단 말이다. 되돌릴 수 없는 거예요, 승인은 그다음에 받는 거니까. 이건 좀 바꿔야 된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최상목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위원님 지적 주신 것 겸허하게 저희가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56조 원 세수결손 중에 대책이 필요한, 일반회계 기준으로 보면 53.5조 원을 재구성한 겁니다. 지출 대응 41.1조 원이고요. 재원 확보 12.4조 원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대규모 세수결손이 발생했지만 지출 조정이나 대체재원 확보 등을 통해서 실제적인 사업비 불용은 예년과 크게 다르지 않은 4.5조 원 수준에서 막아서 실물경제 영향을 최소화했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이렇게 정부 대책만으로 버틸 수 있었던 배경이기도 하지만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되는 것은 작년 같은 경우에 재작년 초과세수로 세계잉여금 2.8조 원 있었지요. 그리고 자연재해 등도 별로 없어서 예비비도 3.3조 원의 잔여분이 있었습니다. 또 고환율 상황에서 외평기금에서 원화 여유 재원 19.9조 원을 활용할 수 있었다는 게 어떻게 보면 다행이라면 다행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제 생각에는 56조 원을 또 한 번 더 해라 그러면 아마 정부 자체적으로는 하기 힘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위원님들 많이 지적하신 교부세, 교부금 감액과 관련해서 많은 야당 위원님들께서 국회의 심사권 침해다, 지방자치권 위배다, 세수결손 부담을 지방에 전가했다 이런 말씀을 주시는데 과한 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수결손 대응을 위해서 그리고 지방재정의 계획적인 운용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부총리님, 이게 국가재정법 43조에 법적 근거는 있는 거지요?
최상목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2013년, 14년에 각각 두 차례 감액한 사례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행자부가 관계 부처 협의해 준 게 교부세, 교부금은 정산하게 돼 있습니다.
 다음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내국세 수입의 교부세 기준입니다. 내국세 수입의 19.24%를 교부하게 돼 있습니다. 23년 예산상에 358조를 추정했고요. 거기에 따르면 75.3조입니다. 그다음에 실제 내국세 수입은 306조로 51조 원이 줄었습니다. 그러면 실제 지자체가 받아 가야 될 돈은 64.2조로 11.1조 원이 줄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예산 그대로 집행을 하게 되면 차차년도까지 정산하게 돼 있습니다. 더 많이 가져간 부분을 차차년도까지 11조 원만큼 감액해야 됩니다. 그러면 오히려 지방재정에 더 큰 혼란과 부담을 초래할 수도 있고, 만약에 예산대로 지방에 이렇게 11.1조 원을 더 많이 주게 되면 중앙정부에서 11.1조 원을 추가로 감액해야 됩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재정 당국에서는 불가피하게 감액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부총리님, 그 과정에서 지방재정 부담이 과도하지 않도록 감액 규모를 일부 줄여 달라는 요구에 대해서 기재부는 어떻게 협의를 했습니까?
최상목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그 부분에 대해서 연말에 3조 원 정도 추가 배정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실교부 소요는 교부세 기준으로 11.1조 원을 감액하는 거지만 8.2조만 감액하고 2.9조 원은 추가로 교부해 줬습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제가 평가를 해 보면, 대규모 세수오차나 세수결손이라는 원초적인 잘못이 있는 만큼 정부의 세수결손 대책을 잘했다고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업무 성격상 잘해야 본전이지요. 하지만 56조 원의 세수결손이 발생한 상황에서 실물경제에 큰 영향 없이 정부에서 나름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부총리님,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야당 위원들이 많이 지적하셨는데 56조 원 대책을 수립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작은 문제가 발생하지요. 그렇지만 사회적, 경제적 큰 중요한 지출이 불용돼서 사회적 문제가 되거나 한 적은 있습니까?
최상목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없습니다.
 그리고 경제성장률에 대한 정부 기여도도 어떻습니까? 작년하고 22년하고 평가해 보셨습니까?
최상목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큰 차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기여율 19%, 21%, 큰 차이 없습니다.
 정부가 얼마큼 최선을 다했냐 하는 것은 사실 한 가지 지표만 보면 됩니다. 결산잉여금을 보면 되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364조로 역대 최저입니다. 일반회계 결산잉여금이 평균 한 몇 조, 10년 평균 5.9조 발생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푼이라도 집행하기 위해서 혼신을 다한 것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여건에서 재정 당국을 중심으로 전 부처와 지자체가 협심해서 고통 분담해서 위기를 잘 극복했다고 저는 평가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일영입니다.
 장관님, 장관님 안 계실 때 제가 오전에 핵심적인 질의를 두 가지 했는데 하나가 예비비 관계입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했지만. 예비비는 기본적으로 예산 편성할 때 예측할 수 없던 예측 불가능성이나 시급성에 기초해서 집행이 돼야 되지요?
최상목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대통령 외교 이런 게 그렇게 시급하거나 예측 불가능한 예산인가요, 경호 경비도 그렇고?
최상목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사안에 따라서는 미리 예정된 것도 있지만 또 예측하지 못했던 것도 많이 있고요. 특히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그 기간 동안은 코로나가……
 장관님, 그 얘기 들었는데요. 국가 정상 간의 회담이라든지 순방 이것은 갑자기 ‘나 외국 나갈게. 준비해’ 해 가지고 두세 달 만에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적어도 일이 년 동안 꾸준히 외교 채널을 통해서, 정부기관을 통해서 준비해야 성과가 있는 거고 그래서 예산편성도 미리 되는 건데 본예산에 편성된 것보다 더 많은 예산을 예비비로다가, 경호도 그렇고…… 그건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런데 특히 기재부의 조세개혁추진단도 보니까 예비비로 13억 8000만 원을 책정했어요. 그렇지요? 정부 다른 부처 같으면 이런 조직을 만들고 하는 데 예산 따기가 하늘의 별 따기 같을 텐데 기재부 내니까 이런 조세개혁추진단, 소위 부자감세단이라고도 하는데 그것 만들어 놓고 예비비를 써요. 그런데 또 예비비 집행률이 8.6%밖에 안 돼. 이게 맞습니까?
최상목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그 부분은 저희가 여러 가지로, 결과적으로는 적절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문제가 있지요. 그렇잖아요?
최상목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그렇습니다.
 도대체 예비비를 그냥 주머니 쌈짓돈 쓰듯이 기재부에서는……
 장관님이 이것 최종 대통령 승인을 받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최상목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그걸로 끝나고 국회의 승인을 받는 다음 연도에……
 저는 법 개정안을 내려고…… 이 채널이 문제가 있어요. 헌법은 헌법이지만 법 개정에서는 요건을 엄격히 하고 그 수순도, 절차도 좀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기재부에서 예비비 한 4조 원 이상 편성해 놓고 조세개혁추진단 이런 것 운영한다고 이런 것조차, 갑자기 대통령 순방한다고 그 예비비 그다음에 경호처 무슨 개선한다 그것 다 미리미리 검토하고 또 검토해 가지고 본예산에 반영을 해야지 그걸 예비비로 쓰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무슨 천재지변, 갑자기 홍수가 났다든지 무슨 질병, 코로나 이런 게 터졌을 때 그런 경우에 쓰는 게 예비비 아닙니까? 그렇지요?
최상목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장관님 잘 좀 시정해 줬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세수결손 문제인데, 이게 결국은 재정건전성을 해치잖아요. 그렇지요, 세수결손이? 결국에 부족하니까 국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잖아요, 궁극적으로는. 그렇지요?
최상목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국채를 발행하지 않기 위한 노력의 결과였습니다.
 물론 그랬지만 결국에는 발행을 했잖아요.
최상목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아니, 저희가 이것 때문에 발행한 건 없습니다.
 아, 그래요?
최상목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세수결손을 막는 방법은, 결국 하나의 방법은 국채 아닙니까?
최상목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그렇습니다만 이번에 저희가 국채 발행이 증가한 건, 이번 세수결손 때문에 발행한 건 없습니다.
 하여튼 제가 볼 때는…… 지금 3000조가 넘잖아요, 가계하고 국가하고 부채가?
최상목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이게 사상 처음 아닙니까? 그러니까 명목 총생산의, GDP의 1.5배고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으로 3000조가 넘었어요. 그렇지요?
최상목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그런데 지금 코로나 끝나고 전 세계 선진국들의 부채비율이 가계, 기업, 정부 합하든 따로 하든 선진국은 내려가는데 우리는 지금 부채가 올라갔다고요. 그렇지요?
최상목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중앙정부 채무도 1145조 9000억, 그 원인이 세수 펑크하고 감세 기조라는 거예요, 결국은. 그러면서 국고채 발행이 늘어났다, 이게 전문가들 얘기 아닙니까?
 거기에다가 집값 올라가니까 2030 계속 영끌 투자한다 그래 가지고 엄청나게……
 지금 상반기 전체 매입의 35%가 2030세대, 아시지요?
최상목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불안하니까 지금 패닉이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수차례 제가 얘기했지만?
 결국은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 경제가 부채에 포위된 경제가 돼 버린 거예요. 지금 내수를 살려야 경제가 살고 그래야 세수가 좀 늘어나잖아요. 그렇지요? 내수를 살리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확장재정을 하거나 아니면 금리를 인하해서 소비를 진작시키거나, 그렇지요? 가장 중요한 툴이 금리 인하, 확정재정 아닌가요, 내수 진작 차원에서?
최상목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꼭 그런 건 아니고요.
 아니, 물론 다른 것도 있겠지만 중요한 수단 아닙니까?
최상목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말씀하셨는데 그 대신 확장재정을 하면 부채 역주행, 지금 말씀하시는 부채가 더 늘어나게 됩니다.
 장관님, 그렇게 답변했는데 그러면 금리 인하와 확장재정 빼놓고 내수를 진작시킬 수 있는 수단이 뭐가 있지요, 장관 입장에서는?
최상목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기업과 민간의 경제활동을 촉진하는 것입니다.
 아니, 그거야 교과서에 나오는 건데 어떻게 촉진시킵니까?
최상목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그러기 위해서는 규제 완화를 하든지 저희가……
 규제 완화가 그러면 윤석열 정부에서 얼마나 이루어졌어요? 제가 볼 때는 말로만 했지 규제 완화 별로 안 하셨어요.
최상목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그것 시간 나면 따로 지침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아니, 시간이 지금 2년 반, 3년 돼 가는데, 규제 완화 말로만 하셨지.
 나중에 한번 자료를 주십시오.
최상목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제부처 전체의 규제 완화 실적, 법률 개정안을 주십시오.
최상목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진성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체국보험적립금 문제와 관련해서……
 그러니까 우체국보험특별회계를 활용해서 차입한 것이다 이런 입장인가요, 기획재정부는?
김윤상기획재정부제2차관김윤상
 우체국보험적립금이라는 것은 우체국보험특별회계를 구성하는 하나의 구성요소입니다. 그래서 우체국보험특별회계와 정진기금 간의 거래는 저희가 내부거래로 봤고요.
 그렇습니까?
김윤상기획재정부제2차관김윤상
 내부거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별도로 예산총칙에는 계상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국가재정법 13조에 보니까요, 기금의 목적 수행에 맞게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렇게 여유재원을 전입하거나 전출하거나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요. 그 규정에 따른 해석일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김윤상기획재정부제2차관김윤상
 우체국보험특별회계의 우체국보험적립금 사용 용도에 정부나 지자체로의 대출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김윤상기획재정부제2차관김윤상
 예.
 그런데 ‘다만’ 그 조항, 13조의 후단에 단서가 있는데 ‘다만, 다음 각 호의 특별회계 및 기금은 제외한다’ 해 가지고 우체국보험특별회계는 여유재원을 활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김윤상기획재정부제2차관김윤상
 죄송합니다. 그 규정은 제가 다시 한 번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껏 국가재정법 내에서 적법하게 활용한 것이다라고 계속 얘기해 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실무자가 얘기해 보세요, 귓속말하지 마시고. 발언대로 나오세요.
김언성기획재정부재정관리관김언성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 김언성입니다.
 그 제13조 조항은 정부의 여유 기금을 전입·전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전입·전출은 차입하고 다른 겁니다. 그래서 전입·전출 개념이고 저희가 차입한 것은, 우체국보험적립금 보면 그 사용 용도에도 정부에 대출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이것은 차입한 겁니다.
 그래서 13조 조항은 전입·전출이기 때문에 그 조항에 따라서 우리가 우체국보험특별회계의 적립금을……
 차입한 거예요?
김언성기획재정부재정관리관김언성
 예, 차입한 겁니다. 차입한 거라서 13조하고는 다른 겁니다.
 차입한 거라면 국채와 차입금 한도를 규정해 놓은 예산총칙에 입각해서 해야지요.
김언성기획재정부재정관리관김언성
 예산총칙의 차입금 규정은 뭔가 하면 국회에서 정부가 마음대로 민간 차입, 국가채무를 늘리지 말라고 외부에서 민간 차입하는 한도를 준 겁니다.
 그렇잖아요.
김언성기획재정부재정관리관김언성
 그런데 우체국보험적립금은 과기정통부장관이 운용하는 정부 기금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김언성기획재정부재정관리관김언성
 그래서 정부 거니까, 이것은 민간 차입금이 아니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정부의 결산서에 뭐라고 표기해 놓고 있냐 하면 ‘민간 차입금’ 이렇게 표기하고 있어요.
김언성기획재정부재정관리관김언성
 그것도 말씀을 드리면 정부 세출, 예산 세출인데 저희가 규정상 쓸 수 있는 코드가 한 5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적정한 게 없어서 실무적으로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새로 정부 코드를……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이 문제와 관련해서 기획재정부가 국가재정법을 심대하게 위반한 의혹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철저한 감사가 필요하다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감사원 감사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두 번째로 예비비 사용 문제와 관련해서 아까 2차관께서 얘기를 많이 하실 수 있는 것처럼 얘기했는데 대통령경호처가 경호보안시스템 구축 사업으로 예비비 86억 원을 갖다 써요.
김윤상기획재정부제2차관김윤상
 87억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그중에 13억 원 정도만 집행이 되고 54억 원은 이월했어요. 이렇게 기간 내에 집행되지도 못할 사업인데, 경호보안시스템 구축이라고 하는 것은 본예산에 편성돼야 마땅한 것 아닙니까? 어떤 이유로 예비비를 갖다 썼지요?
김윤상기획재정부제2차관김윤상
 작년에 87억 원과 관련한 경호장비 부분은 23년 4월 달에 제기된 대통령실에 대한 도감청 의혹 때문에, 그때 긴급하게 23년 예산안을 편성할 때 예측하지 못했던 사유로 예비비를 신청하게 된 겁니다.
 언제 발생한 도청 사건 때문이라고요?
김윤상기획재정부제2차관김윤상
 23년 4월 달에, 위원님 보시면 아시겠지만 언론에서 대통령실에 대한 도청·감청 의혹들이 막 제기가 된 상황이었습니다.
 미국이나 어딘가에서 도청했다고 하는 것 말씀인가요?
김윤상기획재정부제2차관김윤상
 예, 그렇습니다.
 그것 때문에 예비비로 편성할 수밖에 없었다?
김윤상기획재정부제2차관김윤상
 예.
 그런데 긴급하게 그렇게 편성하려고 했는데 정작 집행은 13억 정도만 이루어지고 나머지 54억은 전부 이월되지 않았습니까?
 (정태호 간사, 송언석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윤상기획재정부제2차관김윤상
 아마 내부적인 검토를 거쳐서 예비비가 확정이 된 게 9월 달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집행할 기간이 한 석 달 정도 적었기 때문에 24억 정도 집행을 하고 55억 정도가 이월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3개월 정도의 차이잖아요. 본예산에 편성해야 될 것을 막 예비비로 갖다 당겨 쓰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예비비 사용 지출명세서가 작성되고 제출되고 나면 분기별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한 번씩은 국회에 보고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이 보고는 승인과는 다른 문제예요. 정부가 예비비를 적절하게 편성해서 사용하고 있는가를 보자라고 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승인 여부하고는 무관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법을 개정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좋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고 또 얘기하지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최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석입니다.
 부총리님하고 오늘 출석하신 분들 늦게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아마 오전에 다른 위원님께서 22년인가요, 그때 예산 편성하는 시점에 예상했던 경제성장률하고 또 실질 경제성장률의 차이 때문에 발생한 이슈 이렇게 말씀 좀 드리신 것 같은데 그것 재발이 다시 되면 안 될 것 같고.
 최근에 기재부가 8월 16일 날 발표한 경제동향 8월호하고 KDI에서 8월 경제 전망 낸 것이 조금 뉘앙스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보고서를 좀 읽어 드리면, 기재부가 발표한 데는 소비자심리지수가 개선되고 건설 수주가 증가하고 온라인 매출이 증가해서 기재부는 내수 회복 조짐을 좀 보인다 이렇게 판단하신 것 같고, KDI는 투자도 둔화되는 등 내수는 부진한 모습 그리고 내수는 미약한 수준에 그치면서 경기 회복이 다소 지연될 것으로 전망 이렇게 나왔는데, 어찌 보면 우리나라의 가장 대표적인 경기 전망 관련된 두 기관에서 낸 전망이 조금은 뉘앙스가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이것 발표되고 나서……
 부총리님, 혹시 KDI에서 이렇게 발표한 내용과 기재부에서 전망한 것들에 대해서 차이점이나 이런 것들을 한번 분석해 보시고 어떤 시사점 같은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지요.
최상목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보통 거시경제의 동향을 발표하는 기관들 간에는 쓰는 용어나 시각에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렇지만 큰 시각의 차이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이, KDI나 정부가 실제로 숫자로 얘기하는 경제 전망과 상·하반기 전망의 스케줄 이런 것들을 보면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큰 차이가 없는데 다만 똑같이 컵에 물이 찼을 때 물이 반이나 찼다고 얘기하는 거랑, 그러니까 반이 아직 안 됐다고 생각하는 것이 KDI의 얘기입니다. 반이 차야 내수가 회복이 된 건데 아직 물이 반도 못 찼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정부는 뭐라고 그럴까요, 경제 주체들한테 긍정적인 신호를 알리기 위해서 물이 지금 반으로 차고 올라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그런 표현의 차이라고 제가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상반기에 비해서 하반기에 내수가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그런 추세가 지속될 거라고 이렇게 판단해도 괜찮은 거지요, 부총리님?
최상목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내수의 회복 속도에 대한 어떤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한국은행이 최근에 전망을 0.1%p 떨어뜨린 것도 사실은 회복은 되는데 회복 속도가 원래 예상보다는 그렇게 빠르지는 않다라는 것을 반영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모든 기관들이 적어도 회복되고 있다는 것에 대한 인식은 같고요. 다만 속도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정부는 그 속도를 좀 더 가속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좀 더 가속화되도록 여러 가지 노력을 잘 부탁드립니다.
최상목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그리고 관세청장님 좀 여쭤보겠습니다.
 가산금 수납 관리에서, 징수결정액 대비해서 수납액 비율이 최근 4년간 0.35%밖에 안 되지요?
고광효관세청장고광효
 예.
 같은 기간 국세청하고 좀 비교해 보면 한 20분의 1에서 35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국세청의 가산금 수납현황과 비교해서 관세청이 이렇게 되게 미흡한 원인에 대해서 한번 분석해 보셨습니까?
고광효관세청장고광효
 예, 참깨 추천세율같이, 그런 추천세율의 적용이 배제되면 가산금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런 농산물 범칙사건 추징에 따른 체납 가산금이 많이 발생했다가 매년 이월됨에 따라서 가산금 징수결정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산금 관련돼서 지금 전반적으로 관세청이 하고 있는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분석해 보시고 전체 수납액 비율 같은 것들이, 수납률이 좀 더 제고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고민해서 한번 서면으로 별도 보고해 주십시오.
고광효관세청장고광효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최기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총리님, 2023년도 세수결손을 지방교부세·지방교육재정교부금 미지급을 통해서 대응하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누가 처음에 건의를 했고 누구누구 모여서 결정을 했는지 꼭 알고 싶습니다.
 답변을 좀 해 주세요.
최상목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제가 아까 중간에 들어와서, 위원님 질의 중에 들어와서 그렇긴 한데요.
 아, 그래요? 그러시면 오늘 회의 끝나고 서면질의서 낼 거니까 정확하게 답변해 주셔야 됩니다. 그에 대한 부분을 계속해서 제가 여쭤볼 계획이니까요.
최상목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관련한 지방자치단체와 헌법소원 중간에 좀 알아보셨어요? 몇 개 지방자치단체가 냈는지 알고 계십니까?
최상목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일단 낸 상황은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재정권 침해된 헌법 위반 권한쟁의……
최상목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아까 권한쟁의 말씀하신 거잖아요?
 예, 권한쟁의예요.
최상목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권한쟁의의 내용은 제가 파악을 했는데 몇 개 단체인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만……
 지방자치단체나 지방에 있는 우리 시민들, 국민들 입장에서는 아주 중요한 사안인데 그걸 모르고 계신다고 그러면 조금 아쉽습니다.
최상목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여기 보니까 국회의원 다섯 분하고 기초지자체장 일곱 분이 같이 청구하셨습니다.
 전국에 기초지방자치단체가 200개가 넘잖아요. 그중에 일곱 분만 하셨으면 나머지는 다 수용을 했다고 판단하시나요, 아니면 다른 이유 때문에 제기를 안 하셨을까요?
최상목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제가 그걸 추정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권한쟁의심판 청구서라도 좀 읽어 보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최상목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읽어 보겠습니다, 그러면요.
 읽어 보셔야지요. 국가기관끼리 권한에 대해서 다툼이 있다고, 헌법적으로 다투고 있는데 그것을 안 읽어 보시고 대응을 안 하시면 곤란하지 않을까요?
최상목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하여튼 말씀 주셨으니까 읽어 보겠습니다.
 꼭 좀 읽어 보세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 이런 얘기를 누가 하셨어요, 검사가 수사권 갖고 보복하면 깡패다. 저도 판사 생활 했습니다만 판사도 재판권 갖고 보복하면 같은 얘기 듣겠지요.
 예산과 관련돼서 기재부랑 상대해야 되는 수많은 기관들은 아마 비슷한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 점을 말씀드리고요.
 다음은 성인지 예산 관련해서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올해 결산 관련해서 ‘성인지 결산서 분석’이라는 책자를 국회예산정책처가 냈습니다. 혹시 장관님이나 차관님들 중에 이 내용 보신 분 계세요? 보신 분 계시면 그분께 말씀드리지요.
 그러면 나중에 한번 읽어 보시길 바라고요.
최상목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여기 평가를 보면……
 (영상자료를 보며)
 PPT에 띄워 보겠습니다만 여전히 많은 내용들이, 사업 대상이나 내용에 좀 문제가 있다라는 지적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이 성인지 예산제도가 도입된 지가 15년이 됐더라고요. 그리고 국가재정법에 보니까 예산을 정할 때 이런저런 내용을 고려해서 해야 된다라는 규정도 있고 해요. 그런데 여전히 이런 얘기를 들으면 좀 곤란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성별 격차 보고서, 세계기구에서 평가를 했는데 여전히 한 100위권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물론 전에 비해서는 좀 올랐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보여지는데 기왕이면 내년, 내후년에 계속 이 부분이 상향돼야 될 텐데 그러기에는 이 부분에 대한 계획이나 이후의 평가가 조금 아쉬운 점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혹시 이 점에 관해서 장관님 알고 계신 게 있으세요?
최상목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제가 구체적으로는 알지 못합니다만 그 사항은 일단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기획재정부 사업 중에서 성인지 대상 사업 이런 부분들이 부족하다 이런 말씀이신 것이지요?
 그것도 있고, 전체적으로 성인지 예산서 작성은 기재부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아닌가요? 어때요?
최상목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일단은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 주신 거는 일단 기획재정부부터, 저희 부처 성격상 성인지 예산이 저희 부처는 많지 않은 걸로 보고 있습니다만 저희조차도 그거에 대한 인식이 좀 부족하지 않은가라는 것도 다시 한번 저희가 짚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정부 전체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짚어 보고요. 위원님 지적하신 것들에 좀 더, 또 게다가 지금 국회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지적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번 면밀히 살펴보겠습니다.
 기재부는 우리 정부조직법상 중장기 국가전략에 대해 전체적으로 살피는 곳이기 때문에 성인지 관련한 부분은 꼭 기재부뿐만이 아니고 정부 부처 전반에 관해서 좀 잘 살펴 주시고요.
최상목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국감 전에 저희 의원실에 알려 주시면 국감 할 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최상목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임광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님, 오전에 질의하다가 다 못 한 것 마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금년 세법 개정안에 나온 것 중에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부가세액 공제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신용카드 세액공제 이거를 받는 대상자들이 대부분 요식업에 종사하는 자영업자들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매출이 5억~10억 정도기는 하지만 인건비나 자재비 등을 고려해서 소득률을 따지면 요즘 소득이 늘어났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부총리님 아시다시피 현재 내수경기가 워낙 침체라 빚으로 버티고 있는 이 사람들 입장에서 이게 신용카드 수수료 보전 성격의 공제로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 공제가 연간 한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부총리님?
최상목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일단은 제가 금액은 모릅니다만 대상은 공급가액 5억 원 초과 사업자에 대해서 된 걸로 알고 있고요. 평균 소득금액은 1.3억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연간 한도가 1000만 원이거든요, 1000만 원. 그런데 아마 데이터 나중에 확인해 보시면 알겠지만 자영업자인 많은 사람들이 연간 한도를 끝까지 다 채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분들 입장에서는 이 금액이 결코 그렇게 적지 않은 금액으로 체감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살펴 주시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제도를 축소할 경우에 사실 또 다른 어떤 부작용도 우려가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까 얘기했듯이 1000만 원이라는 금액이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적은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현금결제 유도를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결국은 가격에 반영해서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좀 세밀하게 한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아까 전자신고세액공제 얘기를 좀 했었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2022년 기준으로 해서 전자신고세액공제가 종합소득세 부가세 대상자들이 직접 본인이 신고하는 경우나 아니면 세무대리인이 대신해 주는 경우에 이걸 받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기껏 해 봤자 일인당 1만~2만 원 정도 금액밖에 안 됩니다. 아까 통계에서도 보시다시피 이거를 지금 받는 사람이 580만 명이고 숫자는 이렇게 많은데 금액은 1281억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이거를 줄이게 되면 또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느냐 하면 지금 이 사람들이, 이게 젊은 사람들은 괜찮은데 나이 든 분들은 사실 홈택스에 들어가서 인증받고 이런 게 쉽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소득세 같은 경우에 1년에 한 번 하는데 대부분 세무사 사무실에 가거든요. 그러면 세무사 사무실에서 이거를 그냥 무료로 해 줍니다. 무료로 해 주고 대신에 세무사 사무실에서는 공제받는 일이만 원 이걸로 해 가지고 무료로 서비스를 해 주고 있는데 만약에 이게 없어지면 그러면 세무사 사무실에서 수수료를 받겠지요, 영세 납세자들에 대해서. 돈 있는 납세자들이야 돈을 다 내고서 세무대리인들 조력을 받지만 이분들은 사실 그럴 여력이 안 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거를 없애게 되면 이분들이 부담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다른 어떤, 근본적으로 세수에 도움이 되는 그런 증세 방안을 좀 찾으시고 제가 볼 때 이거는 서민 증세로 크게 도움도 안 되는데 이런 부분은 한번 세밀하게 현장의 얘기를 들어 보시고 재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통합고용세액공제 이 내용이 지금 개정이 돼 있는데 이거 혹시 시중에서 어떤 우려가 있는지 들어 보신 얘기가 있으십니까?
최상목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없습니다.
 원래 제도에다가 이번에 포함이 된 게 1개월 이상 1년 미만 기간제 그다음에 초단시간 근로자도 공제를 해 주는 것으로 제도가 바뀐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우려를 하고 있느냐 하면 이게 오히려 비정규직을 더 양산할 우려가 있지 않느냐 하는 걱정이 많은데 제가 볼 때 꽤 일리가 있는 걱정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세밀히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상목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말씀 주신 부분들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 보겠는데 다른 의견도 저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의 속개한 지가 2시간이 넘어갑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였다가 4시 5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3분 회의중지)


(16시5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 질의를 이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차 질의에 이어서……
 아까 차관님이 답변하셨는데 국가재정법상 두 번째 추경 요건에서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에 관한 조항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2023년 추경을 검토할 사안이 아니었다라고 판단했어요. 그리고 경기침체가 아니었다.
 차관님, 그러면 1.4% 경제성장을 경기침체로 안 보나요?
 아까 답변하셨던 분이 답변하세요.
김윤상기획재정부제2차관김윤상
 보통 저희가 경기침체라고 할 때 추경 요건에 3분기 연속 GDP 마이너스성장, 역성장을 했을 때 통상적으로 경기침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4%는 정상적인 성장이었다?
김윤상기획재정부제2차관김윤상
 높은 수준은 아니었지만 추경 요건에 해당한다고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인식 차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성장률 예측치를 아까 얘기했듯이 기재부는 당초 정부 발표 2.5%를 수정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추경호 부총리가 상저하고를 지속적으로 외쳤는데 실제로 한국은행은 2.1%, 1.7%로 경제성장률을 낮게 분석하고 판단했지요. 그리고 실제로 1.4%였고.
 그러니까 경제에 대한 인식이 이렇게 됐기 때문에 결론은, 그에 따라서 세수감 56조는 그런 판단이 기저에 깔려 있었기 때문에 실물경제 자체가 안 좋았기 때문에 법인세, 소득세, 여타의 주요한 세금들이 덜 걷힌 거지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경기침체에 대한 판단 그리고 추경에 대한 판단, 그러니까 세입경정만을 위한 추경이 아니라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인 판단 자체가 조금 나이브했다라고 저는 보는 입장이에요.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보니까. 그러면서 지금 문제가 이어져서 세수결손에 또 현재 이번에 소비가 하반기에도 회복되지 않는 이유가, 누적된 경기침체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어떤 정책을 하더라도 쓰기에 좀 어려운 상황이 됐어요.
 그러면서 결론은 정부는 그것을 메꾸기 위해서, 더 심각한 경기침체를 메꾸기 위해서 부동산에 대해서 빚내서 집 사라고 하는 것을 내면적으로 정책을 이어 온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와서 DSR 관련한 조정, 대출금리가 일반 시중은행이 2금융권보다 높은 이런 형태의, 왜곡된 형태의 상황이 와서 어떤 수단을 쓰더라도 내수 진작을 통한, 경제에 정상적인 진작을 할 수 있는 수단이 없는 것 아닙니까?
 부총리님, 간략하게 말씀 한번 해 주세요.
최상목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수나 우리 경기 상황에 대한 우려는 저희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올해 들어서 특히……
 지금 한국은행하고 기획재정부, 정부는 전망하는 주기가 많이 다르고요. 그다음에 전망에 있어서 저희가 좀 안일한 것 아니었나 하는 것은, 저희가 지적은 달게 받겠습니다만 그것 때문에 세수결손이 왔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고요.
 그다음에 올해 들어서 저희 정부가 빚내서 집을 사라고 한 적은 없고 다만 지난 몇 년 동안 쌓였던 부채라든지 그다음에 부동산 가격이 정상화되는 과정에서 경착륙을 피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 그렇지만 저희가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거시건전성 규제 강화를 시의적절하게 지금 하고 있다, 저희 나름대로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재부의 현재 판단과 대통령실이 한국은행 총재의 금리 유지에 비판적 시각을 가졌던 것과 한국은행 총재가 금리를 바라보는 입장이 제가 보기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 핵심적인 요인은 부동산 문제에 관한 시각차가 있어요. 10월에 어떤 방식으로 금리에 대한 판단을 할지 모르지만 그 기조였다라고 봐요. 잘 관리를 못한 거지요, 결론은.
 아까도 금투세 관련해서 이것도 2차관님이 답변하셨으니까…… 1.5조 정도로 추산하고 2년 전 상황이라 현재 1400만 투자자가 있기 때문에 변경됐다고 보는데 현재는 그러면 어떻게 추산하십니까?
 1차관이 답변해 보세요.
김범석기획재정부제1차관김범석
 제가 아까 답변드렸었고요.
 단순히 이제 당시에……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다 아니까.
김범석기획재정부제1차관김범석
 두 가지 요소를 고려할 수 있었습니다.
 대상과 추정, 세수를 어떻게 추계하고 있는지 그것만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김범석기획재정부제1차관김범석
 1.5조에서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은 저희 시총도 늘었고 투자가 늘었기 때문에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인데 다만 그로 인한 시장 혼란이 있을 수 있다는 부분에서 또 감소할 수 있는 부분 다 같이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1.5조, 대상은 1% 미만.
 1400만 주식 투자자가 대상이 아니라, 그중에 대상자 1% 미만의 세금을 마치 1400만 명이 다 내는 것처럼 호도하면 안 된다는 거지요. 그러면 그 당시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법적 안정성과 예고를 통해서 국세청에서 220억을 들여서 금투세를 진행하기 위한 장비 다 설치하고 교육하고 다 했어요.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국세청장님,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 상황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징세 담당자로서?
강민수국세청장강민수
 아까 위원님 질의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과세관청 입장에서는 일단 금융기관이나 투자자가 하여튼 여러 가지 입장이 정리될 수 있게끔 모든 게 다 빨리 정리됐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혹시라도 금투세가 예정대로 진행이 안 되면 그동안에 투입됐던 그런 전산 부분은 다른 용도로 활용하기 위해서 궁리를 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구자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근 위원입니다.
 저는 오늘 결산 심사 시 야당이 제기한 윤석열 정부의 기금 리볼빙 비판 관련해서 오히려 그동안 야당이 집권 시 국가채무를 폭증시키고 또 기금 탕진을 유발해서 지금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는 데, 나라 살림살이를 하는 데 매우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이 리볼빙 비판하지만 이미 우리 청년 미래세대에 1000조 원 정도의 빚을 전가했다라는 것은, 대한민국 1000조 부채국가는 자명한 사실이라고 보여집니다. 집권 시에 소득주도성장이나 한국판 뉴딜, 지역사랑상품권 등 검증 안 된 사업들의 폭주로 국민들에게 1000조 원이 넘는 빚을 전가시켰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 사업에 3.2조 원 폭증, 국민에게 빚 전가했지만 실질적으로 이 부분도 영세 소상공인들이나 인위적인 소비 창출 효과도 없는 것으로 규명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경기도 경기지역화폐, 불법적인 행태가 만연한 것으로 규명되었습니다.
 그리고 각종 기금과 특별회계 여유자금 효과도 거두지 못하고 대부분 탕진했습니다. 민주당이 탄소중립 정책을 중장기 계획도 수립하지 않고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단기간 지출 폭증으로 에특, 기금 고갈시켰습니다. 그 결과 2020년부터 공자기금에서 예수까지 받게 됩니다. 2023년 말 약 1.6조 원의 빚을 지고 예수이자도 2024년 기준으로 982억, 약 1000조 원의 이자만 지출하고 이게 국민 모두에게 부담을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2017년부터 7년간 무공해차 보급사업에 7조 원을 쏟아부었으나 실제 현재 운행 중인 무공해차는 2.5%에 불과합니다.
 전력산업기반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재정 상황이 아주 악화되고 있습니다. 저도 산자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법 개정 시도를 무척 노력했습니다마는, 결과는 좋지 않았습니다마는 2020년도 당시에 4조 원 이상의 여유자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태양광이나 각종 신재생에너지 사업들로 인해 그런 지원금에 자원이 급격하게, 재정여력이 소진되었습니다. 전력기금을 쌈짓돈처럼 이용해서 에특회계도 1.38조 원 정도 지원하고 기후대응기금에도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재정여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특히 오늘 많은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우체국보험 적립금 차입 관련해서 비판도 있고 여러 가지 이야기 있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한 적법성 요구는 차치하고라도 한국판 뉴딜사업을 대대적으로 벌여서 정보통신진흥기금 수지도 적자화시켰습니다. 한국판 뉴딜의 대표적인 사업이 과기부의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 사업입니다. 20~22년 3년간 1.3조 원의 재정을 쏟아부었습니다마는 20년부터 공자기금으로부터 예수를 받기 시작합니다. 공자기금에 2.8조 원 빚지고 이자만 한 해에 660억 정도 나가게 됩니다. 민주당에서 윤석열 정부가 정보통신기금이 우체국보험 적립금으로부터 차입했다고 비판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전부터 민주당이 정보통신기금의 재정 상태를 극도로 악화시킨 장본인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더군다나 이 감사원 감사 결과를 보면 학습용 데이터 구축 사업이 품질 기준이 미달되어서 횡령, 예산 중복 청구, 아주 심각한 예산 누수가 밝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더한 것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악의 리볼빙, 그러니까 돌려막기가 뭔가 하면 북한, KEDO입니다. 경수로 지원 채무불이행 문제는 아직도 방치하고 있습니다. 그것 원금 1.4조 원밖에 안 됩니다.
 부총리님, 그 이자가 얼마 될 것 같습니까? 원금 1.4조 원에 이자만 1.9조 원입니다. 지금 7년 현재 원리금 잔액, 그러니까 누적액이 9조 5000억 정도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작 민주당에서 북한에 대출금, KEDO 관련 대출금에 대한 상환 요구는 이제껏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들이 어렵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부총리님께서는 경제활성화를 뒷받침할 수 있고 또 새로운 세수 기반을 확충하는 데 있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며 이번 결산에 임하는 각오와 앞으로 예산, 재정 운용하는 데 있어서의 각오를 한 말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상목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재정 당국이면서 경제 부처를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재정의 지속가능성은 유지하면서 경제활력을 하는 데 재정이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황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명선입니다.
 오전 질의 보충해서 묻겠습니다.
 초부자감세, 법인세율 인하 등으로 작년에 56조 역대급 세수 펑크가 발생했고요. 지방교부세하고 교육재정교부금 포함해서 한 18조 5000억 원 정도 불용이 됐습니다. 실질적으로 말이 불용이지 교육부나 교육청이나 지방정부한테 주지 않은 것이지요.
 저희 지역구의 논산·계룡·금산만 하더라도 1450억 정도가 줄어들었어요. 국회의원 1명의 지역구에서 이렇게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저희 논산·계룡·금산만 보더라도 1500억 가까운 교부세·교부금이 줄어들었다라고 하면 민생에 직격탄을 맞습니다. 이로 인해서 지방행정과 교육 현장의 많은 사업들이 결국은 삭감될 수밖에 없고 폐지될 수밖에 없습니다.
 부총리님, 대책이 무엇입니까?
최상목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모두 세수결손이 주요 원인이고요. 이것을 중앙정부하고 지방정부가 같이 부담을 한 거라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대책은 결국은 저희가 경제활력을 통해 가지고 세수 기반을 확충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지방정부에서, 논산·계룡·금산만 하더라도 1500억을 주지 않았어요. 그러면 결국은 사업을 삭감하거나 폐지하거나……
최상목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주지 않은 게 아니고 못 준 겁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왜냐하면 내국세 감소에 따라서……
 그게 그것 아닙니까?
최상목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아닙니다.
 지방정부는 돈이 없는 것 아닙니까?
최상목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저희가 줘야 될 의무가 있는 걸 못 드린 게 아니고요. 일단은 내국세가 감소됐기 때문에 법정으로 조정이 된 겁니다. 다만 주는 시기에 대한 걸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시는 겁니다.
 여기에 따라 기재부의 이런 임의적인 불용, 국회의 예산심의권과 추경 편성 관련된 헌법 규정에 대한 위반 소지가 굉장히 다분하지요. 오전에 최기상 위원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지난 2023년도에 기재부가 지방교부세를 불용해서 국회에서 질타를 받았어요. 그런데 지금 같은 일들을 계속 반복했어요. 그때 시정조치하고 그 이후에 예산을 다시 증액해서 그다음 연도에 했다라고 제가 자료를 보고 알았습니다.
 지방교부세 불용으로 힘들어진 지방정부 사업들에 대한 대책, 앞서 ‘불용이다. 주지 않았다’ 이런 논란이 있었지만 어찌 됐든 간에 지방정부나 교육청에서는 돈이 없어서 사업의 폐지나 삭감이 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이후에 어떻게 대책을 강구하실 생각이십니까?
최상목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저희가 지금 지방교부세를 주는 부분뿐만 아니라 예산편성에 있어서 지자체나 지방에서 사업들을 하는 걸 전체적으로 같이 보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는 지자체의 경우에는 저희가 또 다른 부분에 대해서 있는지 다시 좀 살펴보겠습니다.
 아무튼 기재부의 자의적인 국가재정법 해석에 대해서 위헌 소지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국회 통제를 강화해서 법 규정을 명확하게 바꾸는 것에 대해서, 저는 그런 의견을 갖고 있거든요. 부총리 생각은 어떻습니까?
최상목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좋은 대안이 있으면 저희가 같이 논의에 임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여러 위원들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지역사랑상품권, 지역화폐 이야기를 하십니다. 실질적으로 지난해 소상공인, 자영업자, 법인의 폐업 수가 한 100만 개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저는 논산에서 시장을 오랫동안 했었는데요. 지역화폐, 골목상권이 골목경제 또 자영업자들한테 경제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제가 12년 동안 현장에서 직접 봐 왔어요. 아주 절실합니다. 이것을 복지의 개념이 아니라 골목경제의, 경제의 개념으로 경제 선순환 구조로 봐야 된다라는 데 부총리 생각은 어떻습니까?
최상목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지역사랑상품권의 효과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자체장이나 지역의 국회의원의 입장에서 보실 때는 그 지역의 활성화에 도움이 됐다고 말씀하실 수 있지만 국가 전체의 경제를 봤을 때 국가 경제 전체에 어떤 새로운 수요를 창출했느냐에 대한 여러 가지 이론이 있기 때문에, 그게 결국 지방사무기 때문에 국가재정으로 지원하는 것은 신중해야 된다라는 그런 주장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 예산에 담지 않은 것이고요. 그 부분에 대한 효과는 좀 더 저희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복지의 개념이 아닙니다. 저는 경제라고 봐집니다.
최상목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골목경제의 선순환 구조입니다. 특히 지방소멸이나 지역소멸 위기지역을 보시면 실질적으로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주지 않으면 누가 와서 거기서 자영업자들, 상인들의 상점을 이용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지역사랑상품권, 지역화폐가 아주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목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알겠습니다.
 관세청 있는데요, 시간이 다 지나서 추가질의 때 이야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태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정부의 정책 관리 능력과 관련해서 한 가지 좀 질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얼마 전에 한은에서 금리 동결을 했어요. 부동산 가격 상승과 가계부채 증가가 원인이었는데 저는 불가피한 결정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내수가 침체돼서 우리 경제에 큰 부담이 되고 있는데, 어려움이 있는데 내수 활력을 도모해야 될 이런 시점에 금리 동결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지금 우리한테 주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정부 정책의 엇박자, 오락가락한 정책 이것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이게 다 부동산 때문에 생긴 문제인데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경착륙 방지한다면서 저금리 주택담보대출을 막 30조, 40조씩 공급을 했어요. 그리고 시중은행에 예대금리 인하를 강요했었고, 즉 대출 확대를 정책적으로 펼쳤단 말이지요. 빚내서 집 사라고 한 적 없다고 하지만 이게 사실상 ‘빚내서 집 사라’ 이 정책이었던 거지요.
 그러니까 가계대출이 7개월 연속 증가해요. 그러니까 정부가 올해 7월 1일부터 DSR 기준을 2단계 강화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해 놓고 대출을 축소하겠다는 것 아니었어요. 그래 놓고 엿새 앞두고 두 달 뒤로 또 연기를 해요. 결과적으로 대출 확대로 이어지는 거지요. 그러니까 대출 막차를 타기 위해서 수요가 또 몰립니다. 그러니까 금감원이 17개 은행 대출 담당 부행장들 모아 놓고 가계대출 확대 자제해라, 즉 대출 축소 정책을 또 합니다, 그것도 인위적으로. 최근에도 거의 관치금융 아니냐 이런 비판을 받아 가면서까지도 시중은행에 대출금리 인하 못 하도록 압박을 가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정책의 컨트롤타워가 과연 지금 작동을 하고 있는지 이런 의심이 들 정도예요. 이게 결과적으로 내수를 부양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장애가 되는, 원인이 되었단 말이지요.
 정부 정책과 관련해서 계속 자화자찬하고 계시는데 그렇게 자화자찬할 일 아니다. 지금 내수가 얼마나…… 공감 능력이 엄청 떨어져 있는 거예요, 정부 당국자들이.
 지금 지역화폐 관련해서도 이야기하시는데 골목상권에 한번 가 보세요. 이게 골목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안 되면 골목상권 상인들이 지역화폐 늘려 달라고 그렇게 애원하겠어요? 현장들 좀 가 보시고 공감 능력을 키우시기 바랍니다.
 부총리, 금투세 관련해서 아까 뭐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거래세하고 같이 설계되어 있다는 건 잘 알고 계시지요?
최상목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금투세를 폐지 또는 유예하려고 하면 거래세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방침이 나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금투세에서 약 1.5조, 거래세에서 약 1.5조, 3조 정도의 세수 펑크가 난다고요.
 제 경험으로 놓고 보면 기재부는 일이천억 정도 세수 감소 효과가 나는 정책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도 벌벌벌 떨었어요. 왜? 한 번 감세가 되면 다시 복원하기가 대단히 힘들기 때문에 그래요. 결과적으로 세수 감소 때문에 재정정책 운용하기가 힘들어지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 몇 조씩 감세들을, 몇십조 감세를 겁 없이 해요. 이것 다음에 어떻게 다 복원시키려고요. 더구나 지금은 전략적 재정 운용이 대단히 필요한 시기거든요, 경제도 어렵고. 그런데 지금 세수 여력이 악화되고 결국은 쓸 돈이 없으니까 우리가 미래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첨단전략산업 지원을 강화해야 되는데 이것도 지금 원활하게 하기가 되게 힘들어져 있다고요.
 미국이 IRA나 칩스법으로 기업 지원들을 하고 있는데 이것 그냥 돈 찍어서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일부분에서는 증세를 해요. 담세 여력이 있는 쪽에다가 증세를 해서 첨단전략산업에다가 지원을 한다고요. 저출생·고령화 대책 이것 세워야 되는데 무슨 돈으로 할 거냐고요, 이렇게 무분별한 감세를 하게 돼 버리면.
 그리고 정부가 관리하고 있는 기금 또는 특별회계 이것 마음대로 갖다 쓸 수 있다, 물론 법적으로는 그럴 수 있을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러려면 국회의 예산 심의 의결 뭐 하러 합니까? 정부가 알아서 편성하고 정부가 알아서 결정하고 정부가 알아서 운영하면 되지.
 국회의 예산 심의, 이것 삼권분립의 원칙에 의해서 정확하게 존중하고 지키는 자세 그게 행정부의 자세예요. 그게 국민에 대한 도리예요. 재정총칙에 대한 범위 내에서 잘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최상목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여러 말씀 하신 것,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책임감 있고 전략적인 재정 운용이 필요하고 공감 능력을 키우라는 지적은 제가 겸허히 받겠습니다. 다만 아까 윤석열 정부 들어서 가계부채 부분은, GDP 대비 가계부채 부분은 최근 2년 동안 감소했다. 그리고 DSR 2단계 규제라는 건 은행의 주담대와는 관계없는 규제입니다. 그런 세세한 건 저희가 위원님께 좀 더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과적으로 부동산 시장에 엄청난 좋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니까요. 자꾸 그런 식으로 이야기할 일이 아니라고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대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님, 아까 국세청장하고 질의 답변 과정에서 금투세 관련해서 과세 준비하고 시행에 대비하는 시스템도 구축하고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요. 그게 반드시 강행해야 될 이유가 되는지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된다, 단순한 세수 감소 문제 그리고 그에 반해서 투자자 피해와 시장 충격 그것에 대한 중요도를 따져서 신중히 처리돼야 된다고 보는데요.
 즉 개인 투자자들이 매일같이 제 의원실에 전화를 합니다, 제가 금투세 폐지 법안을 대표발의를 하고 나서 폐지 청원이 2020년도에는 2주 만에 5만 명이었는데요 2024년에는 7일 만에 5만 명을 달성했습니다. 그만큼 개미 투자자, 개인 투자자들이 관심이 높고 걱정을 많이 한다는 얘기지요. 부자감세론으로 반대가 있는데요, 부자감세가 아니라 투자자 감세고 투자자 보호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금투세 문제는 이 정도로 정리를 하고요.
 관세청장님, 지난 20일 행안위에서 청문회 있었지 않습니까, 직원 마약 연루 의혹과 관련해 가지고. 그렇지요?
고광효관세청장고광효
 예.
 그동안에 여러 차례 수사도 진행되고 또 관련해 가지고 수사 관련한 사항들이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됐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혐의를 받고 있는 직원 주소가 유출됐었지요, 언론사에. 그래서 그 직원 거주지로 기자가 찾아와서 부인 인터뷰를 시도했단 말입니다. 그렇지요? 그런 이야기 있었지요?
고광효관세청장고광효
 예, 그런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직원이 외압을 주장하는 해당 경찰관을 상대로 피신고인으로 해서 민원 제기한 것도 있지요?
고광효관세청장고광효
 예.
 8개월간 수사하는 과정에서 언론보도가 한 200여 건이 나오는데 200여 건과 관련한 것 보면 수사관계자가 아니면 알 수 없는 내용들이 막 보도가 돼요. 그렇지요?
고광효관세청장고광효
 예.
 그래서 피의사실 공표나 허위사실 유포 문제가 지금 심각하게 대두되고 그게 관세청 노조에서도 정식으로 문제를 삼고 하고 있지요?
고광효관세청장고광효
 예.
 그에 비해서 관세청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할 생각입니까?
 이를테면 말이지요 ‘세관원이 휴대폰 초기화한 이유는?’ 이런 보도도 있고 ‘마약 운반책이 인천세관이 밀반입을 도왔다고 추가로 증언했다’ 이런 내용은 수사관계자 아니면 알기 어렵거든요. 그렇지요? 누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것?
고광효관세청장고광효
 예, 어떤 언론기관에서 시리즈로 나오기도 하고 있습니다.
 시리즈까지 나오고……
 그러면 지금 이와 관련해 가지고 문제는 관세청 직원들의 사기 문제도 있는 데다가 이와 관련한 보도가 대대적으로 되면서 과도한 언론 플레이로 인해 가지고 유튜브 같은 데 보면 이미 기정사실화되고 있어요, 세관 연루되어 있다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격무에 시달리는 세관 직원들, 그 가족들 그 고통을 어떻게 할 겁니까? 어떻게 대처를 하려고 그러세요?
고광효관세청장고광효
 그래서 지금 한 1년가량 수사가 장기적으로 돼 있는데요 특별하게 진척 상황은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직원이나 가족들의 정신적인 또 경제적인 고통이 아주 심각하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 무리한 수사, 도 넘는 언론 플레이와 관련해 가지고 제기되고 있는 피의사실 사전 공표 문제, 허위사실 유포 문제, 이와 관련해 가지고 문제의 대상이나 의혹이 되는 해당 경찰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세청에서 지금 고발할 생각은 없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런 것 검토 안 해 보셨어요? 어떻게 대처를 하려고 그럽니까?
고광효관세청장고광효
 저희가 당초에 언론보도를 신중하게 해 달라 하는 기관 협조를 한 것이 이런 사태를 어느 정도 예상을 해서 한 건데 결국에는 이렇게 언론에 계속적으로 보도가 돼서 직원들이 정신적, 경제적인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는 하여튼 지금 현재 단계에서는 수사가 신속하게 진행이 돼서 가타부타 어떤 결말이 최대한 빨리 지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해당 경찰관에 대해서 고발 검토한 적 있습니까?
고광효관세청장고광효
 아직까지 저희는 수사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고발 검토할 의향도 없습니까? 그러면 계속 이 상태로 지켜보기만 할 겁니까?
고광효관세청장고광효
 그것은 해당 직원들이 나중에 판단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잘 검토해 보세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홍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오늘 예비비 관련해서도 여러 지적이 좀 있었지 않습니까?
최상목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이미 윤석열 정부 들어서 쓴 정상외교 예산이 박근혜정부 4년, 문재인 정부 5년보다 많은 금액이다, 2년 동안 쓴 게. 또 2010년 이후에 봤더니 정상외교에서 본예산을 넘어서 편성한 사례가 딱 두 번인데 MB 정부 때 두 차례 그리고 작년에 이렇게 한 것이고요. 특활비도 봤더니 계속 줄이겠다고 그런 것은 일관된 방침이었는데 예비비로 순방용 특수활동비를 편성했고, 더구나 특활비 본예산의 87% 넘게 예비비를 편성한 것도 2012년 이후에 처음이다. 그러니까 정말 많은 기록을 이 정부가 보여 주고 있고 여기에 기재부가 협조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작년 외통위에 있을 때 예산 심사하면서 이 문제를 제기했고 올해 기재위 와서도 제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이렇게 예비비를 쓸 생각으로 국회의 심사 과정을 너무 주먹구구식으로 넘기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지적을 해서 제가 작년에 예산 통과 과정에서 강하게 부대의견을 요구했는데 기재부가 끝까지 반대를 했어요. 그러니까 늘 반복적으로 과소 편성해 온 예산 관행을 이제 개선해라, 그래서 기재부하고 좀 논의해 오라고 제가 외교부에도 얘기를 했던 것인데, 그런데 그때 제가 ‘전면 재편성해 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기재부가 끝까지 고집을 해 가지고 ‘전면 개선할 것’ 이렇게 부대의견을 달았어요.
 전면 개선했습니까?
최상목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그래서 지금 올해 25년도 예산안을 보시면 296억으로 전년도 대비 그래도 상당히 증가한 폭으로 반영을 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시 예비비 안 써도 되는 겁니까?
 제가 이런 지적을 왜 했냐 하면, 그러니까 왜 주먹구구식이냐는 것을 쉽게 설명해 보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대통령이 해외 순방 열세 번 나가는 데 578억이나 썼단 말이에요, 성과는 거의 없으면서. 그런데 올해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열한 번 가겠다고 하면서 270억으로 가져왔던 거예요. 그런데 알다시피 물가 오르고 유가 오르고 그런데 대통령 1호기 탑승단가 이런 것도 오히려 줄여서 가져오고 막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이게 너무 납득이 되지 않는다, 해서 차제에 이런 시스템을 바꿔라라고 요구를 한 것인데, 내년도 예산안을 오늘 발표했으니까 제가 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그런 우려가 해소됐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최상목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저희가 반영하느라고 했는데요. 일단은 예산안 검토하는 과정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너무 잘못된 관행입니다. 1년 전에 대통령의 주요한 정상외교 계획은 다 잡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보통은 횟수도 거의 다 정해지고요.
최상목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그런데 23년에는 특수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특수한 상황이…… 그래서 엑스포를 가져왔습니까, 뭘 가져 왔습니까?
 하여튼 이 부분은 한 번 더 면밀하게 들여다보고요.
최상목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회 심사권을 그렇게 쉽게 넘기려고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제는 고치시기 바랍니다.
최상목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그리고 아까 안 계실 때 제가 몇 가지 지적을 했어요. 홍남기 전 총리는 그나마 자기가 물러나기라도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초과세수 때문에. 그런데 현 정부 들어서는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오히려 정부업무평가에서는 기재부가 A등급인가요 이렇게 평가까지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얘기를 좀 했고.
 그런데 작년에 발표했던 중기재정계획에 올해 국세수입을 367.4조로 봤고요 그다음에 2025년도 국세수입을 401조로 봤습니다. 수치는 제가 확인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발표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는 이 세입예산을 어떻게 잡았습니까?
최상목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382조입니다.
 382조?
최상목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발표했던 중기계획, 그러니까 2024년분 367조와 차이는 한 15조가량 나는 건가요?
최상목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이야기는 더 걷힐 거다 이렇게 보는 겁니까?
최상목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그렇지요. 그러니까 내년도 세입예산은 올해의 기업 실적과 올해 경제 상황하고 관련된 것이고요. 올해하고 작년 세수는 22년, 23년 것과 관련된 것이니까요.
 그래서 더 걷힐 거다 이렇게 예상했다는 거지요, 중기재정계획보다?
최상목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그렇습니다. 382조로 했습니다.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오늘부터 이 말씀 주신 부분을.
최상목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중기재정계획에 2024년보다 많이 걷힐 거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2024년 367조보다 지금……
최상목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25년이요.
 24년이지요.
 2024년도분 367조인데, 그런데 또 이것도 지금 다 안 걷혔으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재추계도 아직 안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후에 낼 것 아닙니까?
최상목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그렇지요. 그러니까 25년 382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내년도 예산을 382조로 가져왔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이 차이가, 그러니까 정부는 내년도에는 국세수입이 더 걷힐 거다 해서 15조 이상으로 가져왔다는 얘기 아닙니까?
최상목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그렇습니다.
 제가 그것을 지켜보겠다고, 그동안 아무도 책임지지 않았는데 또 장밋빛 낙관적인 전망만 내세울 것 같아서 제가 수치를 다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최상목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참고로 KDI하고 조세연구원이 380조, 385조를 했습니다. 그 중간 정도 됩니다, 저희는.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차규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금투세에 대해서 조금 더 여쭤보겠습니다.
 2020년 12월 달에 금투세 내용이 포함된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는데요. 그때 재석 274명 중에 236명, 86%의 찬성으로 이 법이 통과됐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도입하기 전, 도입 과정 자료들을 제가 좀 훑어보니까 지금 제기되고 있는, 반대하시는 분들 우려들이 그 당시에도 제기가 다 됐더라고요. 큰손들이 우리 주식시장을 떠날 수 있기 때문에 그 여파가 걱정된다 이런 우려들이 그때도 많이 제기가 됐었습니다.
 2020년 7월 7일 고광효 지금 관세청장께서 그때 패널로 참석하셨던 토론회에서도 플로어에서 한 분이 일어나셔 가지고 열 가지 정도 반대 논거를 대셨는데 지금 제기되고 있는 것하고 거의 똑같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는 그런 우려들을 합리적으로 보완을 해서 그 후에 이렇게 법을 통과시켰고, 여야 의원님들께서 합의를 해서 그 당시 법을 통과시켰던 것이거든요.
 저는 참 이해가 안 되는 것이 금융투자세, 금투세의 도입을 전제로 해서 증권거래세가 단계적으로 인하되어 왔는데…… 좋습니다. 금투세, 여전히 불안하고 도입하면 안 된다 생각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증권거래세의 단계적 도입은 다시 원상복구를 해야, 재정건전성을 걱정하는 기재부 관료라면 당연하게, 그것이 당연한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문제 인식이 있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박대출 위원님께서 금투세 관련해서는 여야 간에 별 이견이 없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관련해서 조국혁신당은 원천징수, 복리 투자 기회를 박탈하는 원천징수 부분은 개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몇 가지 개정을 전제로 해서, 내년 1월 1일 이런 것을 보완해 가지고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것이 기본 입장임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장관님, 아까 금융시장에 미치는 악영향이 우려된다고 말씀하셨는데 2020년 그 당시는 기재부가 연구용역, 국책연구기관의 연구용역을 한 자료가 2020년 6월 25일 정부가 세제개편안 발표할 때 이미 나와 있었습니다.
 그 자료 한번 띄워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기에 보시면 금융시장의 역할에 장기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된다라는, 200페이지 가까운 외국의 사례까지 다 분석을 한 그리고 2016년, 2018년 파생상품에 과세될 때 그 이후에 주가 영향까지 다 분석을 한 그런 보고서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장관님 지금 현재 시점에서, 2024년 8월 26일인가요, 이 시점에서…… 장관님께서는 아까 전에 자본시장에 미칠 우려가 걱정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걸 뒷받침하는 전문가들의 연구보고서가 있습니까?
최상목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그 연구보고서는 좀 있을 것 같은데 제가 그 부분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관님, 올 1월 달에 대통령께서 금투세 폐지 말씀하신 이후에 4월 1일에 기재부가 연구용역을 뒤늦게 발주를 했고요. 9월 30일까지 하기로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적어도 주식시장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그런 전문가들의 보고서가 있어야 한 나라의 경제 대통령으로서 책임 있게 말씀하실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장관님, 이렇게 증권거래세 원상복구를 하지 않고 세수 부족이 발생했을 때, 옛날에 MB 정부 때 ‘감세, 감세’ 그 결과는 박근혜정부 때 증세였습니다. 저는 그런 것이 우려됩니다. 금투세 시행하지 않은 세수 부족 그리고 증권거래세 원상복구하지 않았을 때 세수 부족, 그로 인한 것은 결국에는 서민 증세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계속 이 금투세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장관님, 일본의 기본공제금액 얼마인지 아십니까? 일본의 주식 양도세 기본공제금액.
최상목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잘 모릅니다.
 없습니다.
 미국의 경우에 손실이 이월되는 손실금액 얼마인 줄 아십니까? 미국은 무기한 이월 공제이긴 한데 그 상한이 있습니다. 얼마인 줄 아십니까? 부부 합산 3000달러입니다. 개인 신고했을 때 1500달러밖에 안 돼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5000만 원입니다. 고광효 관세청장님께서 하신 말씀에 의하면 우리는 기한을 5년으로, 물론 그때는 3년이고 그 이후에 다시 5년으로 확대를 했는데 기본공제금액이 많기 때문에 기한을 제한한 것입니다.
 혹시 이런 내용 알고 계셨습니까, 장관님? 이것 알고 계시고 지금 주식시장에 악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는 겁니까?
최상목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필요한 게 있으면 제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020년 12월 당시에 금투세 도입에 대해서 제가 이견을 구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금융시장에 대한 과세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세수감이라든지,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과세 형평뿐만 아니라 금융시장이나 대내외 경제 여건에 미치는 영향을 봐야 되는데 아까 박대출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2020년 상황하고는 상황이 많이 다르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발언에 대해서, 장관님 발언이 맞는 건지 아니면 제가 무책임한 정치 선동을 하는 것인지 나중에 후대가 평가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성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가 세수결손에 대처하기 위해서 우체국보험적립금을 차입한 것이 국가재정법 위반이고 또 관련되는 공무원들 감사원 감사 이런 것까지 말씀이 나온 상황입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을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첫째로 우체국보험적립금의 성격, 두 번째로 과연 국가가 우체국보험적립금을 통해서 대출을 받는 것이 불법인지, 셋째로 과거에 이런 사례는 없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격을 보게 되면 우체국보험적립금은 우체국보험특별회계를 구성하고 있는 구성요소의 하나인 거지요. 제가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을 찾아봤습니다. 4조를 보게 되면 ‘세입세출 외에 따로 우체국보험적립금을 둔다’, 결국 우체국보험특별회계는 세입세출과 우체국보험적립금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체국보험적립금을 통해서 대출받는 것이 불법이거나 또는 불가능하다는 전제하에서 일부 야당 위원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과연 이것이 불가능한 것인지, 불법인 것인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6조에 적립금 운용 방법이 있습니다, ‘적립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한다’. 1항 1호는 ‘금융기관에의 예탁’, 제일 쉬운 방법이지요. 3호에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대출’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법적으로 불가능한 건가요?
최상목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아닙니다.
 그렇지 않지요.
 그리고 이 대출에 대한 이자 역시 공짜로 제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7조에 보게 되면 ‘적립금의 대출 이자율 등’이라고 그래서 국가에 대출해 주는 우체국보험적립금의 이자율에 대해서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2500억 원에 대해서 약 4.04%의 이자율이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과거 사례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과거에 이런 유사한 방법으로 국가가 정보통신진흥기금이든 공자기금이든 우체국예금 또는 우체국 적립금으로부터 여유자금을 차입한 사례가 있는지 답해 주실 수 있습니까?
최상목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2007년도에 우체국예금의―보험이 아니고요―여유자금을 차입해서 같은 방법으로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저도 사례를 찾아봤습니다마는 2007년부터 2010년까지 공자기금이 우체국예금의 여유자금을 차입했습니다. 당연히 세입세출 예산 외로 운영이 된 거지요. 그렇지요?
최상목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제가 과거 사례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 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세수결손에 대처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 중의 하나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일부 오해가 발생되었던 부분이, 오전 질의에서 일부 야당 위원님의 답변 과정에서 나왔지만 디브레인 입력 과정에서의 어떤 한계나 이런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실무자 또는 뒤에 계시는, 제가 볼 때는……
 경제예산심의관님 나오셨습니까? 조금 상세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강윤진기획재정부경제예산심의관강윤진
 경제예산심의관입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설명해 주신 바대로 우체국보험특별회계로부터 정진기금이 차입을 해서 거래가 이루어진 것은 정부 외부, 그러니까 순수한 의미의 민간 차입금이 아니라 정부 회계, 정부 기금 간의 차입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래서 국가재정법에 따라서 이는 국가채무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이 되는데요.
 지금 말씀 주신 대로 디브레인상의 세입세출 과목 구분을 보면 세입 과목이 차입금 및 관항목 이런 내역으로 구성이 돼 있는데 31관 차입금 및 여유자금회수라는 것이 있고 그 밑에 항으로 82항 민간차입금이 있고 그 민간차입금 아래에 한은 장기 차입금, 통화금융기관 차입금, 비통화금융기관 차입금 그리고 기타 민간차입금 이렇게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디브레인상에 이 거래를 입력해야 되는데 여기서 할 수 있는 거래의 차입에 대한 과목을 하다 보니 기타 민간차입금밖에 적정한 과목이 없었기 때문에 기타 민간차입금으로 했었던 것으로 이해가 되고요.
 실제로 아까 말씀 주신 바대로 07년에 공자기금이 우체국예금으로부터 여유자금을 차입했을 때도 기타 민간차입금으로 이렇게 등록한 것으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결국 정부 외부의 민간자금을 차입한 것이 아니라 회계·기금 간의 차입이라고 이해를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안도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도걸입니다.
 세수결손 관련해 가지고 굉장히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고 또 그것이 위법이냐 뭐냐 이렇게 논란이 많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정부가 독단적으로 하지 말고 국회에 가져와서 의견을 들어서, 다수 민의를 받들어서 그렇게 의사결정을 했으면 이런 문제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자그마한 규모가 아니잖아요. 56조라는 큰 규모의, 세수의 14%가 변경되는 그런 사안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그에 따라 가지고 불가피하게 한 47조에 달하는 세출 삭감이 이루어졌다 이거지요. 그 세출 삭감을 왜 정부가 혼자 독단적으로 합니까? 그런 것에 관해 가지고 예산을 최종적으로 확정해 준 국회에 와서 의견을 묻고 하는 게 당연한 거지요. 그러면 이런 문제도 없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왜 국회가 있습니까? 국회가 무조건 정부를, 어떻게 피해를 주려고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같이 머리를 맞대고 가능하면 다른 관점, 여러 관점도 있을 수도 있고 하니까 다양한 관점도 감안하고 해서 의사결정을 하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느 일정 규모 이상의 대규모 세수결손이 생겨서 불가피하게 세출을 또 크게 삭감을 해야 한다고 하면 그것은 추경 편성을 통해서, 국회에 가져와서 국회의 동의를 거쳐서 예산을 바꾸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 명백한 입법적인 근거가 없어서 그렇다면 국가재정법을 고쳐서 근거를 만듭시다. 저는 그것이 바람직한 문제 해결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부총리께 좀 여쭙겠습니다.
 지금 집값이 굉장히 불안합니다. 8월 8일 공급 확대 종합대책이 마련됐음에도 불구하고 8월 2주 차 주택가격 상승률이 0.32, 그래서 5년 11개월 만에 지금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고요. 이렇게 된 것은 지금 수요를 잡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무주택자 그리고 똘똘한 한 채로 갈아타려는 실수요자분들의 집값 상승에 대한 불안심리가 굉장히 고조돼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집값 불안심리가 생긴 데 있어서는 그동안에 정부의 정책 시그널이 상당히 영향을 미쳤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정책대출을 많이 확대했지요. 작년에 40조 규모의 특례보금자리론 공급했고 금년에는 27조 원 상당의 신생아특례대출 요건을 완화하면서 공격적으로 공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2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이 2개월 연장되면서 대출 막차를 타려는 사람들이 급증하고 있고 이에 따라 지금 은행권 중심으로 해 가지고 주담대 대출이 급증하고 있는 거지요. 이러다 보니까 금융 당국은 뒤늦게 시중은행에 주담대 금리 인상 압박을 하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통상 보험사 주담대 금리가 은행보다는 좀 높은데 지금 낮아지는 초유의 사태도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상황이 악화되다 보니까 스트레스 금리도 기존에는 0.75%p 정도 생각을 했었는데 이것도 1.2%p로 올린다라는 게 아마 그 대책 내용으로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상당 부분 지금 정부의 주택정책이 오락가락, 우왕좌왕하면서 상당히 시장에 혼선을 주고 집값 불안을 더 고조시키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부총리님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부총리님께서 경제정책 컨트롤타워고 지금 집값을 못 잡으면 또 엄청난 경제적인 어떤 파장을 불러오기 때문에 정책의 키를 쥐고 수요 억제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셔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이에 대해서 부총리님 말씀을 좀 주십시오.
최상목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위원님 걱정하신 대로 주택시장에 대한 걱정은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윤석열 정부 들어서 가지고 여러 가지로 주택시장의 연착륙을 저희가 유도해 왔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주택시장의, 주택정책의 목표는 국민의 주거 안정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하기 위해서 수요공급에 미치는 정책을 적절하게 조화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그러면서도 실수요자 중심으로, 저출생도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정책도 목적이 있으니까 그 부분들도 같이 추진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균형을 잡아 나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공급대책을 발표했고 공급대책을 어느 때보다도 확실하게 추진할 것이고요. 그와 관련돼서 저희가 주택가격보다는 가계부채의 확대에 미리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수요와 관련된 건전성 규제를 강화하는 대책을 지금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걸 보는 시각을 아까 ‘오락가락, 우왕좌왕’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저희가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고요.
 저희가 일관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에 대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다른 의견이 있으면 또 저희한테 입력을 해 주시면 저희가 더 보완을 하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수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님, 저도 이어서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역대 최근 한 20년간 저희가 수요 억제 차원에서 두 번의 부동산 폭등이 있었고 그것이 국가 경영에 상당히 큰 부담을 준 바가 있습니다. 직전에는 전 정부에서 부동산이 폭등했다가 이어서 다시 미국에서 코로나 이후에 고금리로 유동성을 긴축하면서 저희가 숨을 돌렸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최근에 부동산 과열 징후가 일부 나타나듯이 기지개를 켜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근원적인 접근을 해야 될 텐데, 일단 8·8 대책을 공급 위주로 발표하신 것은 저는 높게 평가드립니다. 그러나 내용의 종합성보다도 일단 기민하게 대응했다는 반응성에 대한 평가를 좀 드리고 싶고요.
 저희가 과거 20년의 경험칙에서 이번에는 절대 실수하면 안 되는 것이 수요와 공급의 균형적인 접근인데 공급을 늘리는 것에 본격적으로 착안하신 점 좋게 보는데 이 공급이라는 게 결국 금융, 인허가 그리고 세금까지 연결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번에 부동산 시장이 다시 기지개를 켜는 이 시점에서 보유세와 거래세에 대한 근원적인 판단을 한번 할 시점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보유세는 저는 옳지 않다고 보고요. 공급을 촉진하기 위한 거래세 재설계는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보유세와 거래세에 대한 부총리님의 어떤 견해가 계실지 먼저 한번 들어 보고 싶습니다.
최상목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보유세와 거래세의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원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부동산의 거래 활성화를 위해서는 거래세에 대한 부담을 좀 완화하고 그다음에 보유세에 대한 부담은, 또 여러 가지 상황들을 봤을 때 거래세보다는 보유세는 강화해야 한다는 게, 전체적인 방향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세부적으로 내용에 따라서는, 세목에 따라서는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보유세 부담은 적절해야 되고 거래세 부담은 낮춰 줘야 되는데요. 지금 저희는 현 정부 들어서 보유세에 해당하는, 보유세에 플러스알파로 붙은 세금이지요. 종부세에 대해서 세금 부담을 낮췄지만 근원적인 재설계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 다시 들여다봐야 되고요.
 거래세, 이제 저희가 종부세를 포함해서 보유세에 대해서 재설계에 들어가면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는 당연히 거래세 부담이 낮아져야 됩니다. 그래서 보유세 부담이 적절히 설계되는 것에 기반해서 거래세가 움직여져야 된다 이 말씀 당부드리고 싶고요.
 동시에 이제 저희가 공급을 늘릴 때 중요한 게, 결국은 인허가와 금융 2개가 결합해야 주택이 탄생하지 않겠습니까?
최상목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그래서 이번에 금융위, 국토부 함께 대책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양자를 조율하시면서…… 결국 저는 개별 부처, 금융을 담당하는 금융위, 인허가를 담당하는 국토위 중간에서 기재부의 조정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번의 대책에 대한 부총리님의 전망을 한번 들어 보고 싶습니다.
 공급을 확실히 세 가지, 그린벨트, 비아파트 또 재건축 절차 간소화로 확실하게 힘을 주셨는데 이것에 대해서 이제 당연히 모니터링을 하셔야 될 텐데 현 단계에서 어느 정도 효과성을 기대하고 계신지 들어 보고 싶습니다.
최상목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주택 공급과 관련돼 가지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번에 받은 정책은 가능하면 국민들이 주택에 대해서, 양질의 주택을 본인이 구입하겠다든지 거기에 입주하고 싶은 분들이 미리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국토부장관이 지금 LH공사 사장 출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대규모 단지뿐만 아니라 소규모의, LH공사가 주택을 매입 확약하는 것을 포함해서 발 빠르게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 최근에 공급 애로에 대해서 우려가 되고 있는 그런 지역 중심으로 공급을 맞춤형으로 할 수 있도록 지금 국토부장관이 중심이 돼서 열심히 뛰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동산 PF 관련된 사업장에서도 최대한 이 부분의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서 지금 하반기에, 사업성 평가를 거의 마무리했기 때문에 그중에서 정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자금이 제대로 공급될 수 있도록 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가시적으로 성과가 있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의 관점은 적절한 공급 확대를 통한 주택시장의 우상향 안정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토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오기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블랙박스 세수 추계, 엉터리 세수 추계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 마지막 부분을 좀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엉터리 세수 추계를 해서 이에 대해서 지적을 받자 2022년 2월 11일에 ‘세수 추계에 대한 오차를 분석하기 위해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겠다’ 이런 등등의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번에 다시 한번 개선의 방안들을 서로 논의해 봐야 된다, 연속된 세수오차가 발생한 것은 책임을 물어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고, 예정처 등에 구체적인 세수 추계에 관련된 데이터나 모형들 좀 공개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닌가, 그래서 예산안을 논의할 때 서로가 실시간으로 같이 봐야 되는 것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11월 달쯤 되면 그것을 재검토하겠다고 2022년에 이야기해 놓고 그해 11월 달에 안 했다는 것을 아까 지적했고, 그러면 작년 11월 달에는 그것을 냈느냐? 작년 11월 달에도 안 냈지요. 그리고 올해 또 세수결손이 지금 한 20조가 될지 30조가 될지 있는 거고. 그러면 올해 예산안 논의할 때는 11월 달에 또 변화됐으면 공개할 것인가.
 공개하시겠습니까, 장관님?
최상목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듣고 있습니다.
 이게 그렇게 고민할 사항인가요?
최상목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지금 세수 전망을, 올해 세수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예.
최상목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올해 세수 전망의 재추계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번 예산안 나왔고, 9월 달에 나오고 나서 그다음에 만약에 문제가 되면 11월 달쯤에라도 또 재추계한 것 그때그때 실시간으로 공개하실 건지요, 예결특위 논의할 때?
최상목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일단은 저희가 현재 올해 세수에 대해서는 재추계 작업을……
 내년 세입예산에 대한 논의겠지요.
최상목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내년 세입에 대한 것은 저희가……
 그렇게 하겠다고 2022년 2월 달에 이야기해 놓고 그해 11월에도 안 그랬고 작년 11월에도 안 했고, 올해는 해 볼 거냐를 물어보는 겁니다.
최상목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내년 세수를 말씀하시는군요?
 예, 세입예산안 논의할 때.
최상목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그런데 예산안 논의를 할 때, 저희 예산안을 이제 9월 2일에 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내년 세수를 추계한 것이고요.
 그래서 변수가 생기면 실시간으로 숨기지 말고 공개하라 이겁니다.
최상목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그렇지요. 그러니까 두 달 사이에……
 장관님 안 계실 때 이야기했지만 2022년도 11월 달에, 그때 여름 기준으로 했을 때 경제성장률 2.5% 이야기했고 그러고 나서 실제 작년 경제성장률이 1.4%였지 않습니까?
최상목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경기 변동이라는 변수가 있었는데 끝내 그것을 공개하지 않고 이야기하지 않은 것 아닙니까. 그 비판을 계속했던 거고, 작년에도 그것 할 수 있었을 텐데 안 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왜 공개 안 하는가, ‘국회에 해 봤자 다 통과만 시킬 텐데, 뭐 알지도 못할 텐데’ 그런 정도의 생각으로 국회를 바라보고 있는 것 아닌가, 공개할 건 공개하시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최상목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저희가 이번에 예산안을 낼 때 세입 추계를 9월 2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한두 달이라도 말씀하신 대로 심각한 변동이 생긴다 그러면 저희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당연히 보고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경제 전망 변화가 생겼을 때 세입예산안에 대해서도 조정을 해야 되겠지요, 만약에 문제가 생긴다면.
최상목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그러니까 조정할 만한 변동이 생겼을 경우에 말씀이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2022년도 11월에는 그런 게 있었을 거라고 지금은 판단되는데 그 당시에 안 했다 그 지적을 계속했던 거지요.
최상목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알겠습니다.
 지금 세수 추계와 관련돼서 보면 비밀주의다, 그리고 그 추계에 대해서 어떤 특이한 게 있었을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보면 계속 실수가 반복되거나 뭔가 이상하다, 그래서 이게 무능한 건지 아니면 무책임한 건지 그런 지적들을 안 할 수가 없다 이런 거고요.
 장관님, 이따가 추가 보충질의에 또 하겠지만 예산안 관련해서 국회에서 승인된 금액 이상을 정부가 집행할 수 있습니까, 어떤 항목에 대해서?
최상목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아닙니다.
 그게 안 되는 거지요. 그렇지요?
최상목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승인된 금액 중에 일부를 일부러 집행 안 하는 것은 적절한 건가요?
최상목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그것은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저희가 승인받은 지출의, 어떻게 말하면 지출의 한도를 저희가 승인받는 것이고요. 그 안에 있는 게 지금까지 여러 가지 불용도 있고 사실상 불용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래서 어떤 항목을 불용할 것인지, 몇 % 불용할 것인지를 기재부가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건가요? 그게 예산안을 국회에서 심의하는 취지인가요?
최상목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예산안을 냈을 때 거기에서 국회의 승인 받은, 여러 가지 재정건전성의 이슈도 저희가 승인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기획재정부는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국가채무의 증가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했다는 말씀 드립니다.
 부족한 점이 있으면 예비비로 보충할 수 있는 이 정도의 여유는 있지만 항목 자체가, 이렇게 큰 규모로 있는 항목을 전용하거나 안 쓰고 하면 그것이 국회 예산 승인·심의 제도에 맞나요? 지금 그것이 다 적절하다, 권한이다라고 계속 이야기하시는 것 아닙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우체국이나 연기금 간에 왔다가 가는 것 또는 적자성 부채를 만들어 냈던…… 그 규모가 몇십조 되던데 금융성 부채, 적자성 부채 한 것도 이미 승인해 준 거니까 다 우리의 권한이다 또는 그 규모가 얼마가 되든 간에 불용 처리해도 왜 그게 문제냐라고 이야기하시는 것 아닙니까? 오늘 하루 종일 이야기한 게 그 이야기거든요.
최상목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저희의 권한이라고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요. 그렇게 할 경우에, 56.4조의 경우에 그 부분의 국가채무를 증가시켰을 경우의 국민경제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나름 노력을 했다, 그런데 그런 과정 속에서 절차들을 지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완 방안을 찾아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태호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기재부 관련해서 질의할 때마다 늘 관료의 전문성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요새 저는 그런 것을 잘 못 느끼겠다는 생각을 참 많이 해요. 그러니까 늘 재정건전성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지금 재정의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자원의 효율적 배분 그다음에 재분배, 경기조절 기능 이것을 논하기조차도 힘든 그런 재정 수준이 아닌가. 그러니까 돈이 없어서 뭔가 선택을 하고 싶어도 선택을 못 하는 상황인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 원인은 여러 가지 논쟁적이지만, 원인은 얘기할 수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기능을 못 할 뿐만 아니라 그것에 대처하는 방식도 예를 들면 지방자치단체나 교육청에다가 그 책임을 떠넘겨 버리는 형식이 되는 거거든요. 실제로 저희 지역도 기초자치단체 보면 전체적인 세입 자체가 줄어들면서 엄청 힘들어하거든요. 아까 존경하는 황명선 위원님도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 오늘 우체국보험적립금 같은 경우는 설명하시는 게 좀 구차해요. 물론 법적인 해석에 있어서 차이가 있을 수는 있는데 우체국보험적립금은 그야말로 서민들의 돈을 모아 둔 건데 거기에서 재정 부족분을 갖다가 쓴다는 게, 그래서 그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기 때문에 괜찮다, 자꾸 그렇게 강변하시는 게 좀 구차하게 보입니다.
 이런 와중에 또 대통령 예비비는, 해외 순방이라는 게 다 1년 전에 계획이 되어 있는데 본예산보다도 더 많이 갖다 썼고. 그런데 아까 부총리께서 특수한 상황이라고 얘기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엑스포인 것 같은데 엑스포 나가 가지고 29표 받아 가지고 온 것 아닙니까? 국민들한테 온갖 희망을 다 주고 결국은 그런 결과가 나왔는데, 이런 모든 것들이 잘 이해가 안 돼요.
 특히 감세정책은 제가 보기에는 포퓰리즘적이다. 예를 들어서 대기업 법인세 25% 최고 구간을 없앨 때도 보면, 실제로 노무현 대통령 때도 그랬고 이명박 대통령 때도 그랬고 법인세 인하를 해 본 경험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투자로 바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게 이미 기재부 자체에서 분석보고서가 나왔던 거예요. 그리고 실제 미국 의회에서도 결국은 법인세 감세를 했을 경우에 최종적으로 이익을 보는 사람들은 기업의 대주주더라라는 그런 보고서도 있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또 갑자기 상속세에서 최고 구간을 없애는 그런 안을 내놓는 것을 보면서 전형적인 포퓰리즘적인 재정정책을, 조세정책을 쓰고 있다 그런 느낌을 안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게 기재부 공무원들의 생각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 제가 봐 왔던 기재부 공무원들의 모습은 논리 자체가 그게 아니었어요. 그러면 왜 그럴까? 저는 그게 결국은 지금 대통령실의 논리가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지요. 그 전형이 R&D 예산을 삭감했던 거잖아요. 그 난리를 치고 다시 복원하겠다고 했는데 실제로 그것 때문에 1년 사이에 직장 잃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리고 연구 프로젝트가 사라져 버렸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이유가 결국 기재부가 그런 관료의 전문성을 제대로 실현해 나가고 있지 못하다, 그런 점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은 재정건전성을 논할 수준이 아니라 돈이 없어 가지고 뭘 할 수가 없어. 그러면 부총리께서는 재정의 규모를 어떻게 늘려 나갈 것인가를 중점적으로 고민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담세율 가지고 잠깐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담세율을 포함해 가지고 재정 규모가 앞으로 재정 수요를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을 아까 기재부가 제시한 중기재정계획 내용을 가지고 저희가 보여 드렸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기재부는 그 고민을 하셔야 돼요. 하여튼 촉구합니다.
최상목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위원님 지적에 공감을 하고요. 여러 가지로 단기적인 대응을 떠나서 중장기적으로, 지금 현재 어차피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우리가 강화해 나가는 그런 과정 속에서 재정의 역할에 대한 시각차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경제활력을 어떻게 해 나가느냐에 재정과 민간의 역할에 대한 시각차는 있을 수 있지만 그 범위 안에서 말씀하신 대로 재정의 역할을 어떻게 키울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순서입니다. 존경하는 박수영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 남구 출신 박수영입니다.
 오늘 추가질의 마지막 하게 되었습니다.
 부총리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진표 의장님 이후로 최고의 내부 출신 엘리트 전문가가 부총리가 돼서 우리가 기대가 아주 크다는 말씀 드리고, 한국경제 매우 어려운데 잘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체국보험적립금 관련해서 많은 얘기들이 나왔는데 제2차관님, 법상 우체국보험적립금을 국가나 공공기관, 지자체 등에 빌려줄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김윤상기획재정부제2차관김윤상
 예, 우체국보험특별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게 왜 규정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김윤상기획재정부제2차관김윤상
 국가나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우체국보험적립금을 빌려주더라도 리스크가 없기 때문에 그런 규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상당한 이자를 붙여서 돌려주는 것 아닙니까? 이자만 해도 사점몇 % 이자가 있었지요?
김윤상기획재정부제2차관김윤상
 예, 4.04%입니다.
 4.04%, 그렇지요.
 그러니까 적립금을 그냥 가만 놔두면 늘어날 게 없는데 이것을 빌려주게 되고 4% 이상의 이익을 보니까 그것을 할 수 있도록, 즉 적극적으로 자금 운용하라고 법에 규정돼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지요?
김윤상기획재정부제2차관김윤상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부총리님, 제가 쉬운 것 하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앵거스 디턴이라고 하는 프린스턴대학 교수가 있습니다. 혹시 이름은 들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최상목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쉬운 질문이라고 하셨는데……
 노벨경제학상 받은 분입니다. ‘더 그레이트 이스케이프(The Great Escape)’라고, ‘위대한 탈출’이라고 하는 아주 좋은 책을 썼고 우리말로도 번역이 돼 있습니다.
최상목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들어 봤습니다.
 장관님이 경제학 박사시니까요, 코넬대학 출신은 아닙니다마는.
 이 앵거스 디턴의 ‘위대한 탈출’의 한글판 서문에 보면 지금 제가 보여 드리는 이 그래프가 나오게 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뭐냐 하면 지금 소득의 분포곡선이 B에 있는 겁니다. B에 있는데 B2가 높은 소득분위에 있는, 소득 많이 받는 사람들인데 이분들에게 택싱(taxing)을 해서, 즉 세금을 거둬서 B1에 나눠 줘 가지고 그래프 자체를 C로 만들고 싶은 것이 부자에 대한 세금 이런 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인데 앵거스 디턴 책에 보면 뭐라고 나오느냐 하면 그게 자칫 잘못하다가는 C로 가는 게 아니라 A로 간다, 그래서 B1에 있던 사람들은 더더욱 가난해지는 A1이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 부자 증세라고 하는 것은 매우 조심을 해야 된다 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B2에 있는 사람들은 상속세를 더 늘리고 더 때리고 하게 되면 다른 나라로 나가 버리거든요. 지금 자본은 국제적인 유동성을 가지고 마구 움직이는 이런 자본이라는 것 우리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지요. 그렇게 되면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기업에서 있던 일자리가 없어져 가지고 부의 대물림을 막으려고 하다가 가난의 대물림이 생겨 버린다 이런 것입니다. 그리고 부자감세를 막으려고 하다가 일자리의 감소를 가져와서 사다리 자체가 없어져 버리는 사회로 갈 우려가 있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법인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인세도 많이 올리면 그래프 자체가 C로 가는 게 아니라 A로 갈 가능성이 있고, 오히려 법인세를 낮춘 나라가 아일랜드인데 법인세가 50%였다가 12.5%로 낮추고 나서 세계적인 대기업들, 유럽이 평균적으로 26~30% 정도의 법인세를 가지고 있는데 아일랜드로 상당히 많은 회사들이 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아일랜드가 일인당 GDP가 10만 달러를 넘는 국가 중의 하나입니다. 몇 안 됩니다.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여기 아일랜드 이 정도의 국가로 돼 있는 것이지요.
 즉 감세정책에 대한 비판 오늘 많이 받으셨지만 감세를 해서 단기적으로는 세입이 줄어들지 모르지만 아일랜드의 사례에서 보는 것처럼 또 앵거스 디턴의 주장처럼 이게 사회의 성장사다리로 작동하고 차후에 더 많은 세입을 거둘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 아일랜드가 당장 일인당 GDP가 10만 불 이상, 세계 최고의 국가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따라서 감세정책에 대해서 기재부 출신 최고의 엘리트인 최상목 부총리가 계시는 동안에 자신 있게 정책을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남은 시간은 코멘트하실 말씀 있으면 하시고요.
최상목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상당 부분 공감을 하고요.
 그러니까 정부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조세정책에 대해서 부자감세라는 비판이 있습니다만 저희는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부처면서 재정 당국입니다. 그래서 기획재정부가 세수 부족을 목적으로 감세할 리도 없고 어떤 특정 계층을 위해서, 부자를 위해서 감세할 리도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어떻게 하면 경제활력을 촉진하고 어떻게 하면 세원을 확충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 경제 전체에 선순환이 오게 하기 위해서 방법론의 하나로 세제 인센티브를 활용하는 겁니다.
 물론 거기에는 시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상속세 부분에 대해서도 부의 대물림보다는 우리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여서, 그래서 결국은 그게 우리 세원을 확충하고 우리 경제에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의 수단으로 그런 목적을 갖고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비판을 하시더라도, 우리의 정책에 대해서 ‘효과가 떨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효과에 대해서 이렇게 새로 디자인을 하라’는 그런 비판은 주시면 저희가 겸허히 받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같이 논의해 가지고요 저희가 낸 세법 개정안에 대해서 건전한 비판을 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당초 의사일정상 주질의와 보충질의로 마무리하려고 했었는데 또 지금……
 김영환 위원님도 더 추가 안 하셔도 되지요?
 하겠습니다.
 간사님 두 분 잠깐만……
 (위원장, 간사와 협의)
 간사님과 협의한 결과, 2차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2차 보충질의는 두 분에 한해서 답변 시간 포함해서 3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존경하는 김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체국보험적립금 관련해서 얘기가 나왔는데요. 예결위 때 가서 또 추가적으로 하고요.
 저는 이렇게 읽혀요. 우체국보험적립금이 국가 세입세출의 소관 사항이냐, 아니면 외로 움직이느냐.
 지금 기타 민간차입금으로 적어 놨지요. 그런데 저보고 어떻게 읽으라고 하느냐 하면 ‘예수금’으로 읽으라고 하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과거가 그랬다고 해서 지금 면제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나중에 법적 판단까지 한번 받아 보세요. 그렇게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화면 좀 띄워 주시면……
 (영상자료를 보며)
 장관님, 주택도시기금이 있습니다. 1조 5000억 일반회계 불용 처리했습니다. 맞지요?
최상목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이게 내부거래 불용 현황입니다.
 교통시설특별회계, 임의전출금도 있고 법정전출금도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불용 처리된 것들이 보이시지요?
 공적자금상환기금 이것도 1조 8000억 불용 처리됐습니다.
 내용들이 많아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거기에 금융성 채무 있지요?
최상목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외평기금도 마찬가지인데 장관님, 제가 이렇게 질문할게요.
 자식들 적금 통장이 있는데, 이 금융성 채무는 사실 적금 통장과도 같은 거거든요. 그런데 현재 빚을 갚으려고 적금 통장을 털었어요. 왜? 금융성 채무는 대응자산이 있는 겁니다. 맞지요?
최상목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외평기금은 대응자산이 있었어요. 그것을 적자성 채무로 바꾼 겁니다, 9.6조를.
 장관님은 그렇게 얘기하시겠지요, 총 국가채무는 변하지 않았다. 그런데 자식들 통장 털어 가지고 지금 부모들 빚 터는 겁니다. 그렇게 보여요. 왜? 대응자산이 있는 것을 지금 현재 빚을 갚으려고 털은 겁니다. 적자국채 만회용이지요.
 그리고 여기에서 국민주택채권 있지요. 아까 1조 5000억 안 줬다고 그랬지요?
최상목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그러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느냐?
 주택도시기금이지요. 1조 5000억 안 줬지요. 그런데 그 주택도시기금은 투융자사업도 있지만 보조금도 지원해 주고요, 위탁수수료도 지원해 주고 이차보전도 해 줘요.
 그러면 일반회계에서 전출 안 해 주면 그 사업들이 다 죽습니다. 어떻게 해요? 투융자사업에서 메꿔야 돼요. 그러면 지금 4.8조 비어요. 대응자산이 없어요. 그러면 국가채무로 올려야지요. 그게 맞는 것 아닙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대응자산이 없는 것들은 국가채무로 올리는 게 맞지요.
 그다음에 금융성 채무도 마찬가지지만 기타 금융성 채무 한번 보시면, 대응자산이 있는 것들을 기재부가 다 한번 살펴보셔야 돼요. 대응자산이 없는 것들이 많아요.
 이것 일괄적으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최상목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그 부분은 제가 살펴보겠습니다마는 지금 제가 일단 드는 생각으로는, 그러면 대응자산이 있는 것은 국가채무에서 빠져도 되는 건지에 대해서 제가 질문이 하나 생기는데, 제가 그 부분은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올려야지요.
최상목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알겠습니다. 하여튼 살펴보겠습니다.
 
 중요한 질의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 마지막 질의로 오기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저도 발언 신청했습니다만, 분명히 아까 신청했습니다.
 오늘 두 분만 하시는 것으로……
 국힘과 민주당 간사 사이에 협의된 것이지 저희 비교섭단체로서는 발언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3분만 주십시오.
 일단 오기형 위원님 질의를 먼저 하시겠습니다.
 오기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관님, 세 가지 그냥 툭툭 질문으로 드리겠습니다. 한꺼번에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국가채무가, 2023회계연도에 보니까 적자성 채무가 47.4조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적자성 채무 중에 일반회계 적자 보전을 위한 채무는 54.3조 증가한 것으로 예결특위에서 전문위원들이 보고를 했습니다.
 이렇게 적자성 채무 증가하는 것에 대해서, 이게 기재부 권한입니까? 어떻게 무슨 근거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까? 한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두 번째, 예비비가 있습니다. 예비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형태로서 권한이 있고 그에 따라 할 수 있는 거지요. 그런데 그중에서 특활비나 몇 가지 보니까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국회에서 예비비 승인을, 그 부분에 대해서 거부할 경우에 그다음에 정부가 해야 될 조치는 뭡니까?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다음, 세수 추계에 대해서 오늘 두 번 질의하면서 저희가 계속 추계의 문제점 이야기했습니다. 세수 추계는 엄밀히 말하면 어떤 결정이 아니라 추계라고 계속 이야기했고 그 추계의 잘못에 대해 책임지겠다는 답변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세수 추계는 틀릴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다고 하니까, ‘그래서 어쩌라고’ 이런 태도신데 그런 세수 추계에 기초한 세입예산안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세입예산안을 만드는 데 관련돼 있다고 하는 세법, 예산부수법안 제도가 지금 있는데 예산부수법안으로서 세법을 계속 지정하는 게 맞느냐, 그래서 세법을 예산부수법안 지정하는 것 제도 폐지해야 되겠다, 제가 그 법안 발의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의견이 어떠신지 하나씩 하나씩 이야기 좀 해 주시지요.
최상목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첫 번째 부분은, 제가 그 숫자는 파악을 해 봐야 되겠지만 올해 저희가 적자성 채무나 그중에 일반회계 증가한 것은 기획재정부가 자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예산편성 결과,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집행한 결과…… 우리가 지금 재정적자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라서 나온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각 항목별로…… 오늘 안 되면 이후에 추가 설명이라도, 구체적으로 근거를 좀 주십시오.
최상목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떤 헌법적 근거나 법적 근거가 있는 것인지, 그렇지 않고 이게…… 지금도 그게 권한이냐고 물어보는 게, 오늘 논쟁하면서 저는 의문이 있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최상목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그러니까 기획재정부가……
 지금 똑같이 권한이라는 얘기를 반복하고 계십니다.
최상목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알겠습니다. 제가 설명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기획재정부가 무슨 권한을 행사해서 국가채무나 이런 것들이 는 것이 아니고요 예산편성의 결과, 예산을 집행한 결과치입니다.
 국회에서 위임한 권한의 범위에서 한 것이냐라는 것을 물어보는 거지요.
최상목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그것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국회에서는 그러지 않았지 않느냐 내지는 취지에 반하는 것 아니냐 그 지적을 하는 거지요.
최상목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두 번째, 예비비와 관련된 것은, 예비비 승인을 우리가 헌법에 따라서 그다음 해에 받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예비비를 승인해 줄 의무가 있는 게 아닙니다, 국회는. 승인할 권한이 있는 것이지요.
최상목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그렇지요.
 그래서 안 할 경우에 그 항목은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헌법적으로.
최상목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지금 현재 다른 규정이 없는데 법적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최상목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그다음에 세 번째, 세수 추계가 정확해야 된다는 지적은,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도 핑계라는 말씀을 들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모든 나라들이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특히 기업의 법인세와 그다음에 자산시장에 대한 세수 추계는 상당히 편차가 큽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갖고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예산부수법안에 대한 것은 저희도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예산과 세입세출, 예산편성 절차의 효율성 내지는 정합성을 하기 위한 제도로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한 법안을 내시면 저희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중요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고맙게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충분한 질의와 토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차규근 위원님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들과 협의를 해서 존경하는 차규근 위원님 오늘 마지막 질의 3분 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장관님, 제가 2020년 6월 달에 기재부가 연구용역 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검토보고서를 보니까 외국의 경우에 주식양도세를 도입한 배경 중의 하나로 이런 문구가 공통적으로 나오더라고요. 손익통산과 이월공제로 위험투자 회피 성향이 감소됨으로써 새로운 유형의 투자가 유발될 수 있는 효과가 외국에서 주식양도세 도입한 배경으로 나와 있습니다.
 관련해서 장관님, 현재 제도 있지 않습니까. A 펀드에서 3000만 원 이익을 보고 B 펀드에서 5000만 원 손해를 봤습니다. 과세됩니까, 안 됩니까?
최상목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현재.
최상목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현재는 이쪽이, 그러니까 이득을 본 것은 과세가 되고요.
 그렇지요?
최상목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그 사람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합쳐서 -2000인데 상품별 과세가 되기 때문에 지금 5000만 원 손해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3000만 원 이득은 과세가 되고 있지요?
최상목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그런데 금투세 도입되고 시행되는 그 안에 의하면 이것 과세됩니까, 안 됩니까?
최상목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그것은 손익통산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익통산 되기 때문에, -2000이 되기 때문에 그 -2000이 5년간 이월되는 구조지요?
최상목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그리고 장관님, 2020년 6월 25일에…… 그 전에, 2019년도에 정부가 처음에 금투세안을 입안했을 때 기본공제금액이 얼마인지 혹시 아십니까, 정부 내부적으로?
 그것 세제실장님도 잘 기억을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최상목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모르겠습니다.
 250만 원이었습니다, 맨 처음 2019년도에 정부안을 기재부에서 검토할 때는.
 추경호 원내대표님 법안에서는 기본공제금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장관님 잘 모르시는데 세제실장님, 얼마였습니까?
정정훈기획재정부세제실장정정훈
 추경호 원내대표안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고요. 저희들 정부안이 공청회 할 때는 2000으로 출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제실장님, 그 정도는 알고 계셔야지요, 세제실장님이라면.
 추경호 의원님 안에는 10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러다가 2020년 6월 25일에 정부가 그걸 올렸어요. 개미투자자들 불안 요소가 있으니까 그걸 달래기 위해서 2000만 원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한 달 후인 7월 22일에 얼마로 됐는지 혹시 아십니까? 5000만 원이 됐습니다, 5000만 원이.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도 기본공제금액 얼마인지 아십니까, 장관님?
최상목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아까 3000불이라고……
 손실 이월되는 한도가 3000불이고요, 그것도 부부 합산.
 기본공제금액은 미국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최상목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잘 모르겠습니다.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본도 기본공제금액이 없고요 미국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5000만 원입니다, 5000만 원. 이렇게 투자자들의 불안을 잠재울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치들을 정부가 많이 고안해 놨었거든요. 왜 이런 부분들을 정부가 객관적으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알리시지 않고 있는 것인지 참 답답해서 한 말씀 드립니다.
최상목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그러면 간략하게……
 지금 말씀하신 것들 다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요.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미국하고 일본, 그다음에 2020년의 한국과 2024년의 한국은 주식시장 투자자의 구성과 그다음 투자하는 방법에 차이가 큽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효과에 대한 시각은 많이 다를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다시 부가적으로 드립니다.
 
 차규근 위원님 마지막까지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대체토론을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체토론을 마친 안건은 원칙적으로 국회법 제58조제2항과 관례에 따라서 소위원회에 회부를 해야 됩니다만 아직 소위가 구성되지 않은 상황이므로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 이상 2건의 안건을 일단 전체회의에 계류를 하고 추후에 소위가 구성이 되면 그때 다시 소위에 회부하는 방안을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와 관련해서 저를 비롯해서 정일영 위원님, 임광현 위원님, 오기형 위원님, 윤호중 위원님, 정성호 위원님, 김태년 위원님, 최기상 위원님, 정태호 위원님, 황명선 위원님, 진성준 위원님, 천하람 위원님, 박성훈 위원님, 이인선 위원님, 박홍근 위원님, 박대출 위원님 등으로부터 서면질의가 있었습니다.
 해당 기관에서는 답변서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주시고 서면질의 및 답변 내용은 모두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상목 부총리를 비롯한 정부 관계자분들과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위원회 직원 그리고 보좌진 여러분들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2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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