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7회 국회
(임시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제1호
- 일시
2024년 8월 27일(화)
- 장소
교육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3회계연도 결산(의안번호 2200051)
- 가. 교육부 소관
- 나. 국가교육위원회 소관
- 2.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2200052)
- 가. 교육부 소관
- 상정된 안건
(10시06분 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 소위원회 구성 변경이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박성준·김대식 위원님이 사임하시고 존경하는 문정복·김민전 위원님이 보임하셨습니다. 문정복 위원님, 김민전 위원님 환영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 소위원회 구성 변경이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박성준·김대식 위원님이 사임하시고 존경하는 문정복·김민전 위원님이 보임하셨습니다. 문정복 위원님, 김민전 위원님 환영합니다.
1. 2023회계연도 결산(의안번호 2200051)상정된 안건
2.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2200052)상정된 안건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 2023회계연도 교육부 및 국가교육위원회 소관 결산과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심사 방법 등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국회법 제84조에 따라서 결산을 심사한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국회는 정부나 해당 기관에 변상 등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에서 작성하여 제시한 결산심사 결과 시정요구서 작성기준에 따르면 시정요구 유형은 변상, 징계, 시정, 주의 및 제도개선, 이상 다섯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대체토론과 서면질의 등을 바탕으로 전문위원실에서 준비한 심사자료 역시 이 기준에 따른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오늘 심사는 기존의 관행에 따라서 교육부, 국가교육위원회 순서로 실시하며 회의는 전문위원의 보고를 듣고 정부 측 의견 개진과 위원님들의 토론을 거쳐서 시정요구사항과 유형 등을 정리하는 것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심사 절차나 방법 등에 관하여 발언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말씀드린 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교육부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심사 방법 등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국회법 제84조에 따라서 결산을 심사한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국회는 정부나 해당 기관에 변상 등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에서 작성하여 제시한 결산심사 결과 시정요구서 작성기준에 따르면 시정요구 유형은 변상, 징계, 시정, 주의 및 제도개선, 이상 다섯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대체토론과 서면질의 등을 바탕으로 전문위원실에서 준비한 심사자료 역시 이 기준에 따른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오늘 심사는 기존의 관행에 따라서 교육부, 국가교육위원회 순서로 실시하며 회의는 전문위원의 보고를 듣고 정부 측 의견 개진과 위원님들의 토론을 거쳐서 시정요구사항과 유형 등을 정리하는 것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심사 절차나 방법 등에 관하여 발언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말씀드린 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교육부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입니다.
심사자료 3쪽입니다.
1. 교육부의 과도한 연구비 전용 부적절.
소속기관 일반 수용비 및 본부 연구비 등 기본경비 전용 최소화 필요.
교육부는 소관 기관 예산 전용과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부합하지 않는 집행 행태를 개선할 것. 주의입니다.
4쪽입니다.
2. 적절한 세입예산 편성과 지출 규모에 맞는 세출예산 편성 필요.
교육부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과 한국어능력시험을 주관하면서 응시료를 수납하고 있으며 작년 징수결정액 221억 5200만 원 전액이 수납되었음.
교육부는 응시생 추이 등을 고려한 적절한 세입예산 편성과 통상적 지출 규모에 맞는 세출예산을 편성함으로써 초과지출을 지양하도록 개선할 것. 제도개선입니다.
다음, 집행률과 실집행률 제고 노력 필요.
5쪽입니다.
작년 교육부의 모든 세부 사업 222개 가운데 집행률이 70%대 이하였던 사업은 총 24개이고 해당 사업에서 집행하지 못한 금액은 2조 원가량 됨.
교육부는 집행률과 실집행률 제고를 위해 노력할 것. 제도개선입니다.
4. 징수율 제고를 위한 개선 방안 마련 필요.
유특회계 제외 작년 교육부 소관 회계와 기금의 미수납액이 837억 6600만 원에 달함.
교육부는 세입과 수입의 징수율 제고를 위한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제도개선입니다.
5. 글로컬대학 사업의 국회 심의 절차 준수 필요.
교육부는 2023년 예산안에서 글로컬 사업에 대한 국회 심의를 받지 않고 예산안 통과 이후 새로운 사업을 만들어 각각의 인센티브를 활용함.
교육부는 글로컬대학 사업이 2025년 예산안 심의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강구할 것. 시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심사자료 3쪽입니다.
1. 교육부의 과도한 연구비 전용 부적절.
소속기관 일반 수용비 및 본부 연구비 등 기본경비 전용 최소화 필요.
교육부는 소관 기관 예산 전용과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부합하지 않는 집행 행태를 개선할 것. 주의입니다.
4쪽입니다.
2. 적절한 세입예산 편성과 지출 규모에 맞는 세출예산 편성 필요.
교육부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과 한국어능력시험을 주관하면서 응시료를 수납하고 있으며 작년 징수결정액 221억 5200만 원 전액이 수납되었음.
교육부는 응시생 추이 등을 고려한 적절한 세입예산 편성과 통상적 지출 규모에 맞는 세출예산을 편성함으로써 초과지출을 지양하도록 개선할 것. 제도개선입니다.
다음, 집행률과 실집행률 제고 노력 필요.
5쪽입니다.
작년 교육부의 모든 세부 사업 222개 가운데 집행률이 70%대 이하였던 사업은 총 24개이고 해당 사업에서 집행하지 못한 금액은 2조 원가량 됨.
교육부는 집행률과 실집행률 제고를 위해 노력할 것. 제도개선입니다.
4. 징수율 제고를 위한 개선 방안 마련 필요.
유특회계 제외 작년 교육부 소관 회계와 기금의 미수납액이 837억 6600만 원에 달함.
교육부는 세입과 수입의 징수율 제고를 위한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제도개선입니다.
5. 글로컬대학 사업의 국회 심의 절차 준수 필요.
교육부는 2023년 예산안에서 글로컬 사업에 대한 국회 심의를 받지 않고 예산안 통과 이후 새로운 사업을 만들어 각각의 인센티브를 활용함.
교육부는 글로컬대학 사업이 2025년 예산안 심의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강구할 것. 시정입니다.
이상입니다.
결산소위 회의 자료를 다들 받으셔서 알겠지만 오늘 검토해야 될 항목이 대략 94개입니다. 그래서 지금 소위 자료를 모아 본 결과 교육위가 시정요구사항이 94개, 부대의견이 22개, 감사 요구 건 1건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하나씩 하나씩 검토할 수도 있지만 제가 위원장으로서 제안드리는 것은 목차에서 보시는 대로 교육부 예산이 12개 실국별로 분류해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문위원이 보고해 주신 대로 일단 교육부 총괄 건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시고 토론을 마친 뒤에 기획조정실, 디지털교육기획관 순으로 그룹을 해서 토론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 보고에 이어서 교육부 총괄 시정요구에 대해서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에 대해서 하나씩 하나씩 검토할 수도 있지만 제가 위원장으로서 제안드리는 것은 목차에서 보시는 대로 교육부 예산이 12개 실국별로 분류해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문위원이 보고해 주신 대로 일단 교육부 총괄 건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시고 토론을 마친 뒤에 기획조정실, 디지털교육기획관 순으로 그룹을 해서 토론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 보고에 이어서 교육부 총괄 시정요구에 대해서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교육부차관 오석환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번 안건에 대해서는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국가재정법에 따라서 부서별, 기관별 예산편성을 하고 있고 여기에 따라서 자체 전용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구체적인 사항들을 정확하게 소요를 예측하기 어려워서 기본경비 연동을 전용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충분히 자체 전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은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기본경비를 삭감하거나 이러한 노력들은, 사실 저희가 예산편성 과정에서 매우 엄격하게 재정 당국의 통제를 받아 가면서 하는 사항들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용 곤란 의견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예산 부분은 수입대체경비에 관한 적정 편성입니다.
저희가 이것도 재정 당국하고 예산편성 과정에서 진행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저희가 재정 당국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용하겠습니다.
3번, 집행률 관련 사항입니다.
지금 저희가 다양한 사업들이 있어서 여러 가지 여건에 의해서 집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개별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집행률을 최대로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개별 사업이나 아니면 전체적인 집행률과 실집행률을 높이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수용하겠습니다.
4번, 징수율 제고를 위한 개선 방안 마련에 대해서도 저희가 수용을 하겠습니다.
우선 사학진흥재단 기금 관련 사항인데 저희가 미수납액에 대한 징수율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24년부터는 미수채권의 전담 부서를 운영하고 상환·회수를 하기 위한 상환 독촉 고지, 담보권 행사, 소송 진행 등을 통해서 미수금을 최소한 줄이고 징수율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말씀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수용입니다.
5번, 글로컬대학 사업과 관련돼서는 예정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23년도에 예산 논의를 진행하면서 논의가 되었던 사항들을 저희가 반영을 해서 제도개선을 이미 했습니다. 24년의 예산심의 자료에는 특성화 지방대학으로 지정되는 대학에게 인센티브를 지원한다는 점을 명시했고요. 구체적으로 진행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현안보고 등을 통해서 국회에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이러한 취지를 반영해서 25년 예산에도 그 취지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고드린 대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예산심의과정에서 논의되었던 사항을 반영해서 24년도부터 예산을 편성하고 25년도 그 범주 내에서 편성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번 안건에 대해서는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국가재정법에 따라서 부서별, 기관별 예산편성을 하고 있고 여기에 따라서 자체 전용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구체적인 사항들을 정확하게 소요를 예측하기 어려워서 기본경비 연동을 전용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충분히 자체 전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은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기본경비를 삭감하거나 이러한 노력들은, 사실 저희가 예산편성 과정에서 매우 엄격하게 재정 당국의 통제를 받아 가면서 하는 사항들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용 곤란 의견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예산 부분은 수입대체경비에 관한 적정 편성입니다.
저희가 이것도 재정 당국하고 예산편성 과정에서 진행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저희가 재정 당국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용하겠습니다.
3번, 집행률 관련 사항입니다.
지금 저희가 다양한 사업들이 있어서 여러 가지 여건에 의해서 집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개별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집행률을 최대로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개별 사업이나 아니면 전체적인 집행률과 실집행률을 높이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수용하겠습니다.
4번, 징수율 제고를 위한 개선 방안 마련에 대해서도 저희가 수용을 하겠습니다.
우선 사학진흥재단 기금 관련 사항인데 저희가 미수납액에 대한 징수율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24년부터는 미수채권의 전담 부서를 운영하고 상환·회수를 하기 위한 상환 독촉 고지, 담보권 행사, 소송 진행 등을 통해서 미수금을 최소한 줄이고 징수율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말씀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수용입니다.
5번, 글로컬대학 사업과 관련돼서는 예정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23년도에 예산 논의를 진행하면서 논의가 되었던 사항들을 저희가 반영을 해서 제도개선을 이미 했습니다. 24년의 예산심의 자료에는 특성화 지방대학으로 지정되는 대학에게 인센티브를 지원한다는 점을 명시했고요. 구체적으로 진행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현안보고 등을 통해서 국회에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이러한 취지를 반영해서 25년 예산에도 그 취지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고드린 대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예산심의과정에서 논의되었던 사항을 반영해서 24년도부터 예산을 편성하고 25년도 그 범주 내에서 편성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5개 항목 중에 2, 3, 4는 수용하셨으니까 됐고요. 1번은 불수용, 5번은 시정 대신 제도개선을 제안하신 거지요?
그러면 5개 항목 중에 2, 3, 4는 수용하셨으니까 됐고요. 1번은 불수용, 5번은 시정 대신 제도개선을 제안하신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상 정부 의견 듣고요.
위원님들 토론해 주십시오.
참고로 소위는 제가 이해하기로 비공개이고 발언 시간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시간 관리는 안 하겠습니다만 다른 위원님들 발언을 고려하셔서 한 2~3분 또는 3~4분 내외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경숙 위원님.
그러면 이상 정부 의견 듣고요.
위원님들 토론해 주십시오.
참고로 소위는 제가 이해하기로 비공개이고 발언 시간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시간 관리는 안 하겠습니다만 다른 위원님들 발언을 고려하셔서 한 2~3분 또는 3~4분 내외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경숙 위원님.
5번 관련된, 글로컬대학 사업의 국회 심의 절차 준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드린 건데요. 저는 시정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아까 제도개선을 받겠다 그러셨는데 저는 그 의견을 수용할 수는 없고요. 사실 이게 굉장히 중대한 사안이었고 저도 사실 대학에 있었기 때문에 이 사안을 잘 아는데 예를 들어서 국회가 예산을 심의한 것에 대한, 어떻게 말하면 그것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았다는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는데요.
왜 그러냐 하면 국회가 예산안의 어떤 사업 내용이나 예산액에 대해 심의를 통해서 그것을 확정해 주면 행정부가 예산을 집행하게 되는 것인데 글로컬대학 사업은 예산안에다가 그 명칭과 액수가 언급되어 있지를 않았었어요, 당시에. 그러니까 사실은 이해 당사자들은 그것을 다른 사업으로 이해하고 있었을 거라는 것이지요.
맨 처음에는 글로컬 사업이라는 명칭을 제시한 것이 아니었고 이게 무슨 국립대학 육성 사업이니 지방대학 활성화 사업 이런 것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다른 것으로 이게 포장이 되어서 이것을 만약에, 거기서 선정 못 된 대학들이 사실상 불이익을 받게 된다 그랬을 때 감사원 감사를 청구하거나 그럴 수 있다는 의견이 있거든요. 그런 것을 대비해서라도 이것은 문제 제기를 그냥 이렇게 단순한 차원에서 끝낼 수 있는 문제 같지가 않고요.
그리고 그것을 5장짜리 계획안을 써 가지고 거기서 숫자를 굉장히 줄였지 않습니까? 원래 당초에는 이 대학들이 국립대, 사립대, 전문대 그러면 처음에 37개, 66개, 68개였는데 글로컬대학 사업이 들어오면서 10개교, 3개교, 1개교로 줄었어요.
그러니까 그 특정 대학으로 굉장히 쏠림 현상이 있었고 그것을 따기 위해서 대학들이 굉장히 많은 경쟁 가운데에 놓이게 된 셈인데 그렇게 되면 사실상 불이익을 받는 대학들은 아마 이것을 굉장히 수용하기 어려운 대학들도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지금은 예산을 따야 되기 때문에 대학들이 굉장히 혈안이 되어서 5쪽짜리 안에서 승부를 보려고 무진장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도 일단 10개는 되었고 예비로 계속 심사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면에서 저는 이 부분의 시정요구 유형을 시정으로 제시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제도개선을 받겠다 그러셨는데 저는 그 의견을 수용할 수는 없고요. 사실 이게 굉장히 중대한 사안이었고 저도 사실 대학에 있었기 때문에 이 사안을 잘 아는데 예를 들어서 국회가 예산을 심의한 것에 대한, 어떻게 말하면 그것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았다는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는데요.
왜 그러냐 하면 국회가 예산안의 어떤 사업 내용이나 예산액에 대해 심의를 통해서 그것을 확정해 주면 행정부가 예산을 집행하게 되는 것인데 글로컬대학 사업은 예산안에다가 그 명칭과 액수가 언급되어 있지를 않았었어요, 당시에. 그러니까 사실은 이해 당사자들은 그것을 다른 사업으로 이해하고 있었을 거라는 것이지요.
맨 처음에는 글로컬 사업이라는 명칭을 제시한 것이 아니었고 이게 무슨 국립대학 육성 사업이니 지방대학 활성화 사업 이런 것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다른 것으로 이게 포장이 되어서 이것을 만약에, 거기서 선정 못 된 대학들이 사실상 불이익을 받게 된다 그랬을 때 감사원 감사를 청구하거나 그럴 수 있다는 의견이 있거든요. 그런 것을 대비해서라도 이것은 문제 제기를 그냥 이렇게 단순한 차원에서 끝낼 수 있는 문제 같지가 않고요.
그리고 그것을 5장짜리 계획안을 써 가지고 거기서 숫자를 굉장히 줄였지 않습니까? 원래 당초에는 이 대학들이 국립대, 사립대, 전문대 그러면 처음에 37개, 66개, 68개였는데 글로컬대학 사업이 들어오면서 10개교, 3개교, 1개교로 줄었어요.
그러니까 그 특정 대학으로 굉장히 쏠림 현상이 있었고 그것을 따기 위해서 대학들이 굉장히 많은 경쟁 가운데에 놓이게 된 셈인데 그렇게 되면 사실상 불이익을 받는 대학들은 아마 이것을 굉장히 수용하기 어려운 대학들도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지금은 예산을 따야 되기 때문에 대학들이 굉장히 혈안이 되어서 5쪽짜리 안에서 승부를 보려고 무진장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도 일단 10개는 되었고 예비로 계속 심사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면에서 저는 이 부분의 시정요구 유형을 시정으로 제시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이 안건에 대해서 다른 의견……
강경숙 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김민전 위원님.
저는 조금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2004년 예산심의 때 문제가 안 되었다라고 하면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시정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미 2004년 예산심의 때……
이게 2004년 예산심의 때 문제가 안 되었다라고 하면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시정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미 2004년 예산심의 때……
2024년.
2024년 예산심의 때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당시에 부대의견을 달았고 이 때문에 2024년 예산에는 이미 제대로 반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시정 요구하는 것은 이미 좀 지나간 버스에 손 드는 것이 아닌가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동안 시정이 안 되었다라고 하면 당연히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만 이미 2024년 예산에서 시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개선 정도로 가시는 것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동안 시정이 안 되었다라고 하면 당연히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만 이미 2024년 예산에서 시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개선 정도로 가시는 것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명칭과 예산이……
아, 제가 해도 됩니까?
아, 제가 해도 됩니까?
의사진행을 위해서 혹시 괜찮으시면 손을 들고 발언 신청을 해 주시면……
김문수 위원님, 제가 일부러 하려는 것은 아니고 갑자기 이렇게……
김문수 위원님, 제가 일부러 하려는 것은 아니고 갑자기 이렇게……
나는 그냥 난상 토론해도 되는 줄 알았다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은 당연히 누가 봐도 예측 가능하고 분명해야 되거든요. 만약에 글로컬대학 사업이라는 제목이 전혀 없었는데 실제 사업은 글로컬대학을 선정하고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일반 국민들 누구라도 예산서를 보고 예측이 가능해야 되는데 이렇게 전혀 그런 명칭이 없이 예산이 편성되면 나중에 실제 사업이, 물론 내용적으로는 비슷한 내용들이 있었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그래도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명칭과 일치하지 않는 예산편성은 정말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제로 예산 심사할 때도 명칭이 애매한 것을 어떻게라도 조금 더 구체화시키려고 우리 의회에서도 많이 노력하지 않습니까? 너무 두리뭉실한 명칭은, 이것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은 반드시 시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산은 당연히 누가 봐도 예측 가능하고 분명해야 되거든요. 만약에 글로컬대학 사업이라는 제목이 전혀 없었는데 실제 사업은 글로컬대학을 선정하고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일반 국민들 누구라도 예산서를 보고 예측이 가능해야 되는데 이렇게 전혀 그런 명칭이 없이 예산이 편성되면 나중에 실제 사업이, 물론 내용적으로는 비슷한 내용들이 있었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그래도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명칭과 일치하지 않는 예산편성은 정말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제로 예산 심사할 때도 명칭이 애매한 것을 어떻게라도 조금 더 구체화시키려고 우리 의회에서도 많이 노력하지 않습니까? 너무 두리뭉실한 명칭은, 이것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은 반드시 시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백승아 위원님.
‘2024년 예산안 논의 과정에서도 논란이 되었다’ 이렇게 지적사항에 있는데요. 예산심의에서도 글로컬 사업으로 심의받은 것이 아니지 않나요?
전문위원님이 좀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2024년 예산안에서도 글로컬 사업으로 심의받은 것은 아니지 않은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전문위원님이 좀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2024년 예산안에서도 글로컬 사업으로 심의받은 것은 아니지 않은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백승아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24년도 예산안 심의 당시에 없던 신규 사업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다른 분들……
백승아 위원님 발언 다 하셨습니까?
예, 확인했습니다.
강경숙 위원님.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전의 회의록도 보면 당시에도 국회의 예산심의권 이런 것들이 잘 지켜지지 않았다는 의견들이 있고요. 그럴 것 같으면 그냥 교육부에서 통으로 우리가 제목만 주면 거기서 알아서 해 버리면 되는 것이지 국회에서 예산심의를 왜 해야 되는 것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명백하게 앞으로도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도 있고요. 대학에서는 사실 이것이 굉장히 새로운 사업인 줄 알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잖아요. 예산을 보면 평가에 따른 인센티브에서 교육혁신 계획 평가에 들어갈 돈을 글로컬 사업으로 뺀 거거든요. 그러니까 새로운 것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되면 앞으로도 이렇게 국회의 예산심의권이 굉장히 무시되는 절차가 될 것이므로 저는 이것은 명백하게 시정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명백하게 앞으로도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도 있고요. 대학에서는 사실 이것이 굉장히 새로운 사업인 줄 알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잖아요. 예산을 보면 평가에 따른 인센티브에서 교육혁신 계획 평가에 들어갈 돈을 글로컬 사업으로 뺀 거거든요. 그러니까 새로운 것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되면 앞으로도 이렇게 국회의 예산심의권이 굉장히 무시되는 절차가 될 것이므로 저는 이것은 명백하게 시정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추가 의견?
진선미 위원님.
진선미 위원님.
차관님께, 그러면 올해는 어떻게 진행하고 계시는지?

고맙습니다.
먼저 2023년 논의하고 24년 예산편성 과정에서는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일반재정 지원 사업의 범위 내에서 인센티브 배분 구조의 글로컬 사업을 편성해서 운영하도록 예산심의를 받았고요. 거기 내에서는 우리가 포뮬러 사업비를 지정하고 인센티브를 재정하는 방식에서 글로컬대학이라는 것을 명시해서 예산심의를 받고 예산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2024년 예산부터는 글로컬대학 사업이라는 사업 내용이 편성되어 있고 거기에 따라 24년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5년에도 동일하게 지원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2024년 예산을 심의해 주시면서 말씀 주셨던 내용들 저희가 반영을 해서 예산을 운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현재에서 시정요구를 하시면 이미 24년 예산에 시정이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시정요구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김민전 위원님께서도 아까 말씀 주셨던 것처럼 이미 저희가 24년 예산편성 과정에서 국회에서 이 문제를 제기해 주셨고 저희는 사업의 세부적인 내용에서 글로컬대학이라는 것을 명시했고 그것을 가지고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실행하고 있는 과정이니 이미 제도개선이 이루어졌고 앞으로도 계속 이러한 제도개선이 이루어진 범위 내에서 사업을 집행해 달라는 주문을 해 주시면 저희가 그대로 진행을 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2023년 논의하고 24년 예산편성 과정에서는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일반재정 지원 사업의 범위 내에서 인센티브 배분 구조의 글로컬 사업을 편성해서 운영하도록 예산심의를 받았고요. 거기 내에서는 우리가 포뮬러 사업비를 지정하고 인센티브를 재정하는 방식에서 글로컬대학이라는 것을 명시해서 예산심의를 받고 예산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2024년 예산부터는 글로컬대학 사업이라는 사업 내용이 편성되어 있고 거기에 따라 24년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5년에도 동일하게 지원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2024년 예산을 심의해 주시면서 말씀 주셨던 내용들 저희가 반영을 해서 예산을 운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현재에서 시정요구를 하시면 이미 24년 예산에 시정이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시정요구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김민전 위원님께서도 아까 말씀 주셨던 것처럼 이미 저희가 24년 예산편성 과정에서 국회에서 이 문제를 제기해 주셨고 저희는 사업의 세부적인 내용에서 글로컬대학이라는 것을 명시했고 그것을 가지고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실행하고 있는 과정이니 이미 제도개선이 이루어졌고 앞으로도 계속 이러한 제도개선이 이루어진 범위 내에서 사업을 집행해 달라는 주문을 해 주시면 저희가 그대로 진행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도 인센티브 활용 형식으로 하신다는 거잖아요?

예. 그것은 24년도 예산편성을 할 때 이미 국회에서 저희에게 승인해 주신 바입니다.
승인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요.

예산심의를 해 주시면서 저희가 보고드렸던 내용들이니까요.
그것에 대한 문제 제기도 여전히 있었던 것 같고, 저는 이게 그 당시에 분명히 현실적인 필요성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진행이 됐다고 한다면 더더욱이나 이후에도 똑같은 방식의 그런 게 진행되지 않도록 명시적으로 남겨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미 시정이 됐다면 이 문제에 대해서 잘못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미 시정이 됐다면 이 문제에 대해서 잘못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신 거잖아요.

예, 국회의 요청 사항을 받아들여서 저희가 점점 명시적으로……
그러니까요. 그래서 강경숙 위원님이 제안하신 대로 결산에는 이것을 명시적으로 표현해 주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정부와 그다음에 여당 위원님들과 야당 위원님들의 입장 차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강경숙 위원님은 시정 입장을 주장하시는 거고 여당에서는 제도개선 입장을 주장하시는 건데 이것 주의로 한 단계 좀 내려서 하면 받으실 수 있으실까요?

예, 고맙습니다.
그렇게 수용하겠습니다.
그렇게 수용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어떨까요?
문정복 간사님 여당 위원님보다 더, 역시……
훌륭한 간사님이세요.
주의로 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문정복 간사님이 솔로몬의 지혜를 발휘해 주셨는데, 그러면 주의로 수렴하고자 하는데 정부 측 수렴 가능하시겠습니까?

예, 고맙습니다.
저희 수용하겠습니다.
저희 수용하겠습니다.
강 위원님, 괜찮으시겠습니까?
예, 수용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이의 없으면 주의로 정리하겠습니다.
마지막, 교육부의 과도한 연구비 전용 부적절 이 항목에 대해서는 수용 불가 입장이신데 혹시 이것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 있으실까요?
진선미 위원님.
마지막, 교육부의 과도한 연구비 전용 부적절 이 항목에 대해서는 수용 불가 입장이신데 혹시 이것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 있으실까요?
진선미 위원님.
그러니까 현실적인 필요성이 있어서 전용을 했다손 치더라도 전용은 최소화하는 게 원칙이라 이거에 대해 어떤 식으로든 뭔가 언급은 돼야 될 것 같은데요, 시정 부분에 대해서.
이것 아무렇지도 않다고 그냥 넘어가기는 좀 어려운 거 아닌가요, 차관님?
이것 아무렇지도 않다고 그냥 넘어가기는 좀 어려운 거 아닌가요, 차관님?

너무 잘 아시는 것처럼 사실 다양한 기관들이 편성을 하고 예측 가능하지 않은 영역들을 고려를 해서 만들어 놓은 게 이·전용 제도이고 그 제도를 활용하는 것……
저희가 운영 과정에서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만 이 부분들을 너무 상세하게 또 이렇게 지적을 해 주시면 저희가 예산 운용 과정에서 매우 어려움이 있어서 이 부분은 저희를 좀 도와주십사 하고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운영 과정에서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만 이 부분들을 너무 상세하게 또 이렇게 지적을 해 주시면 저희가 예산 운용 과정에서 매우 어려움이 있어서 이 부분은 저희를 좀 도와주십사 하고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님, 진행의 묘미를 위해서 일단 이것을 약간 보류를 하고 저희가 이것을 제안한 위원님께 조금 더 설명을 들어 보고 이따 결정을 하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그것도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이해하는 바로는 교육부가 전용 자체가 너무나 떳떳하다 이것보다는 지금 지적사항에 나온 ‘소속기관 기본경비를 삭감하고 본부 연구비·여비를 삭감할 필요’, 이 삭감에 굉장히 부담을 느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용을 자주 하지 마세요까지는 그걸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예, 수용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과정에서 예산의 삭감이 제안되면 예결위에서는 또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그렇지요? 바로 삭감 들어갈 것 같은데. 이게 교육위의 입장이 아니라면 이 삭감을 그냥 시정요구사항 맨 마지막에 있는 ‘소관 기관 예산 전용과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부합하지 않는 집행 행태를 개선할 것’ 정도로 해서 제도개선으로 제안하면 어떨까 싶은데요.

예산 삭감과 관련된 내용만 삭제해 주시고 제도개선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노력이니까 그렇게 해 주시면 수용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을호 위원님이 삭감을 강력히 요구하시면 어쩔 수 없지만 짐작컨대 그건 아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일단 그렇게 잠정적으로 정리하고 조정해서 이따 마무리할 때 정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좀 여쭤……
김문수 위원님.
혹시 전문위원님이나……
전용하고 이용 있잖아요. 제가 알기로 전용인가가 사후승인을 의회에 받게 돼 있는 것은 법적 의무가 없습니까?
전용하고 이용 있잖아요. 제가 알기로 전용인가가 사후승인을 의회에 받게 돼 있는 것은 법적 의무가 없습니까?

이용과 전용 모두 의회에 사후승인은 받지 않고요. 국가재정법 46조 등에 따라서 분기별로 그 상임위에다가……
보고만 하면 돼요?

예,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사후승인 이런 것까지는 아니고?

예, 그렇게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쨌든 전용이든 이용이든 이것도 예측 가능한 원래대로 사용하는 게, 모든 예산은 그게 원칙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것도 거기에 예외로 범주를 벗어나니까, 원래 A 항목에 분명히 넣어놨는데 정부 기관에서 임의대로 B 항목에다 써 버린 거잖아요. 이것도 원래 예산의 원칙에는 안 맞는 거여서 이런 것들이 너무 빈번하거나 많이 사용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게 너무 빈번할 경우에는 사실 우리 의회의 입장에서는 그 부분을 삭감을 한다든가, 필요도 없는데 다른 데다 쓰려고 많이 넣어 놓고 이렇게 의심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주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선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잠정적으로는 제도개선으로 제안해 놓고 회의 끝나기 전에 정을호 위원님하고 확인하셔서 정리하겠습니다.
그럼 2번은 제도개선으로, 3번도 제도개선으로, 4번도 제도개선으로, 5번은 주의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기획조정실과 관련된 결산 시정요구, 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그럼 2번은 제도개선으로, 3번도 제도개선으로, 4번도 제도개선으로, 5번은 주의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기획조정실과 관련된 결산 시정요구, 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심사자료 6쪽입니다.
기획조정실.
6. 재외한국학교 총지출액에 대한 국고 지원 확대 필요.
재외한국학교 총지출액에 대한 국고 지원 비율을 살펴보면 교육부 지원금 비율이 낮은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등은 학생 1인당 평균 등록금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원금 비율이 높은 대만, 사우디아라비아, 이집트 등은 평균 등록금이 낮은 수준임.
교육부의 국고 지원은 학교의 재정 상태, 소재 지역 물가 수준, 학생 수, 학급 수 등 교육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원 기준을 정하므로 국가별 국고 지원 비율에 차이가 발생함.
재외국민은 외국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을 말하고 모든 국민은 초등학교 6년, 중등교육 3년의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으므로 재외한국학교 총지출액에 대한 국고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함.
교육부는 재외국민 자녀들이 충분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국고 지원 확대 방안을 마련할 것. 제도개선입니다.
7쪽입니다.
7. 유네스코 교육협력 지원 사업 관련 철저한 사업 관리를 통해 보조사업 추가 지연 방지.
유네스코 교육협력 지원 사업 관련 유네스코회관 안전 보강 사업은 관계 기관 행정절차 등으로 인해 지연되어 사업비가 대부분 이월되었음.
교육부는 유네스코회관 안전 보강 사업이 추가 지연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여 당초 연장 승인된 기간 안에 보조사업을 완료할 것. 주의입니다.
8. 예산의 사업 목적과 계획에 맞는 사용 필요.
APEC 교육협력 지원 예산은 APEC 미래교육포럼 개최를 위한 예산이었으나 해당 예산은 원래 계획된 제19차 APEC 미래교육포럼 개최에 사용되지 않고 아시아교육협회의 HTHT 콘퍼런스를 교육부 사업으로 가져와 ‘2023 글로벌 교육·혁신 서밋’이라는 행사 개최에 사용됨.
교육부는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예산이 기존 사업 목적과 계획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할 것.
8쪽입니다.
9. 교원에 대한 처우 개선 등 결원 보충을 위한 방안 마련 필요.
교원 해외진출 사업 관련 해외 교원 파견 실적이 계획 대비 저조하고 예산현액 43억 6700만 원 중 불용액이 12억 600만 원에 달하여 집행률이 72.1%로 저조함.
교육부는 적정한 파견 기간 재설정 검토와 다양한 분야의 해외 교원을 파견할 수 있는 방안 및 교원에 대한 처우 개선 등 결원을 보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제도개선입니다.
10. 한국어능력시험 IBT 시스템 구축 고도화 사업 지연.
2023년 추진하기로 계획된 한국어능력시험 IBT 시스템 구축 4단계 사업이 지연되면서 최근 4년간 매년 이월액이 발생하고 있음.
한국어능력시험 IBT 시스템 구축 사업은 정보화 사업으로서 일반용역비가 아닌 일반연구비로 편성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음.
교육부는 철저한 사업 관리를 통해 IBT 시스템 구축 4단계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적절한 예산과목으로 사업비를 편성하고 편성이 잘못된 경우 전용 절차를 거쳐 집행할 것. 주의입니다.
9쪽입니다.
11. 국립대학 인건비 불용 최소화를 위해 적정 예산편성 필요.
국립대학 인건비는 과다 편성으로 연례적으로 불용이 발생하고 있을 뿐 아니라 불용액 규모가 2017년 354억, 2020년 883억 원, 2023년 992억 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문제가 있음.
교육부는 국립대학 인건비 불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정 예산을 편성할 것. 주의입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조정실.
6. 재외한국학교 총지출액에 대한 국고 지원 확대 필요.
재외한국학교 총지출액에 대한 국고 지원 비율을 살펴보면 교육부 지원금 비율이 낮은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등은 학생 1인당 평균 등록금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원금 비율이 높은 대만, 사우디아라비아, 이집트 등은 평균 등록금이 낮은 수준임.
교육부의 국고 지원은 학교의 재정 상태, 소재 지역 물가 수준, 학생 수, 학급 수 등 교육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원 기준을 정하므로 국가별 국고 지원 비율에 차이가 발생함.
재외국민은 외국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을 말하고 모든 국민은 초등학교 6년, 중등교육 3년의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으므로 재외한국학교 총지출액에 대한 국고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함.
교육부는 재외국민 자녀들이 충분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국고 지원 확대 방안을 마련할 것. 제도개선입니다.
7쪽입니다.
7. 유네스코 교육협력 지원 사업 관련 철저한 사업 관리를 통해 보조사업 추가 지연 방지.
유네스코 교육협력 지원 사업 관련 유네스코회관 안전 보강 사업은 관계 기관 행정절차 등으로 인해 지연되어 사업비가 대부분 이월되었음.
교육부는 유네스코회관 안전 보강 사업이 추가 지연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여 당초 연장 승인된 기간 안에 보조사업을 완료할 것. 주의입니다.
8. 예산의 사업 목적과 계획에 맞는 사용 필요.
APEC 교육협력 지원 예산은 APEC 미래교육포럼 개최를 위한 예산이었으나 해당 예산은 원래 계획된 제19차 APEC 미래교육포럼 개최에 사용되지 않고 아시아교육협회의 HTHT 콘퍼런스를 교육부 사업으로 가져와 ‘2023 글로벌 교육·혁신 서밋’이라는 행사 개최에 사용됨.
교육부는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예산이 기존 사업 목적과 계획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할 것.
8쪽입니다.
9. 교원에 대한 처우 개선 등 결원 보충을 위한 방안 마련 필요.
교원 해외진출 사업 관련 해외 교원 파견 실적이 계획 대비 저조하고 예산현액 43억 6700만 원 중 불용액이 12억 600만 원에 달하여 집행률이 72.1%로 저조함.
교육부는 적정한 파견 기간 재설정 검토와 다양한 분야의 해외 교원을 파견할 수 있는 방안 및 교원에 대한 처우 개선 등 결원을 보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제도개선입니다.
10. 한국어능력시험 IBT 시스템 구축 고도화 사업 지연.
2023년 추진하기로 계획된 한국어능력시험 IBT 시스템 구축 4단계 사업이 지연되면서 최근 4년간 매년 이월액이 발생하고 있음.
한국어능력시험 IBT 시스템 구축 사업은 정보화 사업으로서 일반용역비가 아닌 일반연구비로 편성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음.
교육부는 철저한 사업 관리를 통해 IBT 시스템 구축 4단계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적절한 예산과목으로 사업비를 편성하고 편성이 잘못된 경우 전용 절차를 거쳐 집행할 것. 주의입니다.
9쪽입니다.
11. 국립대학 인건비 불용 최소화를 위해 적정 예산편성 필요.
국립대학 인건비는 과다 편성으로 연례적으로 불용이 발생하고 있을 뿐 아니라 불용액 규모가 2017년 354억, 2020년 883억 원, 2023년 992억 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문제가 있음.
교육부는 국립대학 인건비 불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정 예산을 편성할 것. 주의입니다.
이상입니다.
관련해서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정부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외한국학교 총지출액에 대한 국고 지원 확대는 수용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관심 기울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도 재정 당국하고 열심히 상의해 가지고 우리 국민에 상응하는 그런 지원이 이루어질 있도록 하는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7번, 유네스코 사업입니다.
이것은 일회성 사업입니다. 안전진단 결과 개선하는 사업인데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문화재임이 발견되어서 관계 기관과의 협의 노력 그다음에 임차인과의 협의 등으로 인해서 지연된 바가 있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상태에서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적정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용입니다.
APEC 사업 이 건은 저희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GEIS 사업인데 이거는 사실 저희가 23년도 예산에 별도로 편성한 사업입니다. 3억의 신규 예산을 편성한 사업입니다. 다만 이 사업이 별도로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것보다는 APEC이 지명도를 가지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과 연계했을 때 효과성을 높일 수 있다고 해서 저희가 연계해서 사업을 진행한 것이고요. 지적한 것처럼 기존의 HTHT 사업이나 이런 것과 관계돼 있는 것은 내용상 유사성이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사실은 전혀 다른 사업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우리 교육의 성과를 국제적으로 알리고 또 국제적인 경험들을 저희가 활용을 해서 우리 교육이 국제화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노력을 하는 과정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 부분은 수용 곤란입니다.
9번,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해 나가겠습니다.
해외에 파견을 해 가지고 한국어도 알리고 한국어의 교육적 성과를 알리는 그런 사업입니다마는 진행되는 과정에서 장기 파견자에 대한 수요가 적고 처우 개선의 요소들이 있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저희가 제도개선을 해서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10번, IBT 시스템 구축 고도화는 매우 중요한 사업으로 초기 단계 실행 과정에서 조금 지연된 그런 사업입니다마는 지금 현재 24년 10월까지 완료될 수 있도록 하는 계획에 따라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수용하겠습니다.
국립대학 인건비 불용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예기치 않은 퇴직이나 휴직, 신규 채용 등의 소요들이 있어서 불용이 나는 점이 있어서 이 부분은 사업 관리를 철저히 해서 적정하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재외한국학교 총지출액에 대한 국고 지원 확대는 수용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관심 기울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도 재정 당국하고 열심히 상의해 가지고 우리 국민에 상응하는 그런 지원이 이루어질 있도록 하는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7번, 유네스코 사업입니다.
이것은 일회성 사업입니다. 안전진단 결과 개선하는 사업인데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문화재임이 발견되어서 관계 기관과의 협의 노력 그다음에 임차인과의 협의 등으로 인해서 지연된 바가 있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상태에서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적정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용입니다.
APEC 사업 이 건은 저희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GEIS 사업인데 이거는 사실 저희가 23년도 예산에 별도로 편성한 사업입니다. 3억의 신규 예산을 편성한 사업입니다. 다만 이 사업이 별도로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것보다는 APEC이 지명도를 가지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과 연계했을 때 효과성을 높일 수 있다고 해서 저희가 연계해서 사업을 진행한 것이고요. 지적한 것처럼 기존의 HTHT 사업이나 이런 것과 관계돼 있는 것은 내용상 유사성이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사실은 전혀 다른 사업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우리 교육의 성과를 국제적으로 알리고 또 국제적인 경험들을 저희가 활용을 해서 우리 교육이 국제화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노력을 하는 과정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 부분은 수용 곤란입니다.
9번,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해 나가겠습니다.
해외에 파견을 해 가지고 한국어도 알리고 한국어의 교육적 성과를 알리는 그런 사업입니다마는 진행되는 과정에서 장기 파견자에 대한 수요가 적고 처우 개선의 요소들이 있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저희가 제도개선을 해서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10번, IBT 시스템 구축 고도화는 매우 중요한 사업으로 초기 단계 실행 과정에서 조금 지연된 그런 사업입니다마는 지금 현재 24년 10월까지 완료될 수 있도록 하는 계획에 따라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수용하겠습니다.
국립대학 인건비 불용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예기치 않은 퇴직이나 휴직, 신규 채용 등의 소요들이 있어서 불용이 나는 점이 있어서 이 부분은 사업 관리를 철저히 해서 적정하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용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두 부서를 했습니다만 정부가 수용을 상당히 많이 해 주셔 가지고 속도감 있게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지금 저희가 98개의 시정요구가 있는데, 작년에는 저희가 2022회계연도 자료를 보면 구십몇 개를 다 검토해서 35개를 수용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이 속도로 가면 상당히 빠른……
지금 두 부서를 했습니다만 정부가 수용을 상당히 많이 해 주셔 가지고 속도감 있게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지금 저희가 98개의 시정요구가 있는데, 작년에는 저희가 2022회계연도 자료를 보면 구십몇 개를 다 검토해서 35개를 수용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이 속도로 가면 상당히 빠른……
뒤에 어떨지 모르지요. 후반이 어떨지……
후반에 지뢰가 있을 수도 있지요.

말씀 주신 대로 적절한 지적을 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서 효율적인 정책이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수용 여부와 상관없이 좀 여쭤봐도 될까요?
10번의 시스템이 왜 이렇게 계속 지연이 되는 걸까요?

이 부분은 단계별로 저희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초기 단계에서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조금 사업 지연이 일어났었습니다. 초기 단계에서 지연이 나다 보니까 계속 이월이 되고 이월이 되다 보니까 그게 누적돼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마무리를 언제……

금년 10월에 마무리하는 것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 10월이요? 한 달 뒤?

예.
백승아 위원님.
8번 글로벌 교육교류 사업, 수용 불가 하셨는데요.
APEC 교육협력 지원 예산은 APEC 미래교육포럼 개최를 위한 예산이었어요. 3억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고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하셔서 3억 원을 또 증액하기까지 했거든요.
그런데 APEC 미래교육포럼 개최에 사용되지 않고 아시아교육협회의 HTHT 콘퍼런스를 교육부 사업으로 가져와서 2023 글로벌 교육·혁신 서밋이라는 행사 개최에 사용된 것이고요. 이것은 교육부가 예산을 전용한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예산심의권을 훼손한 것 같은데요. 당시에 감사원 감사까지 이루어져야 할 사안이다 이렇게 지적을 받았는데 약간 문제 의식이 없으신 것 같아요.
아시아교육협회에서, 장관님이 취임 전에 세웠던 그 사업체에서 하던 사업을 교육부 사업으로 만들고 세금으로 이루어진 정부 예산을 투입한 것은 심각한 문제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APEC 교육협력 지원 예산은 APEC 미래교육포럼 개최를 위한 예산이었어요. 3억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고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하셔서 3억 원을 또 증액하기까지 했거든요.
그런데 APEC 미래교육포럼 개최에 사용되지 않고 아시아교육협회의 HTHT 콘퍼런스를 교육부 사업으로 가져와서 2023 글로벌 교육·혁신 서밋이라는 행사 개최에 사용된 것이고요. 이것은 교육부가 예산을 전용한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예산심의권을 훼손한 것 같은데요. 당시에 감사원 감사까지 이루어져야 할 사안이다 이렇게 지적을 받았는데 약간 문제 의식이 없으신 것 같아요.
아시아교육협회에서, 장관님이 취임 전에 세웠던 그 사업체에서 하던 사업을 교육부 사업으로 만들고 세금으로 이루어진 정부 예산을 투입한 것은 심각한 문제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외형상으로 보면 유사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저희가 예산편성 과정에서 이 사업을 목적으로 3억 원을 편성한 사업이고요.
다만 APEC과 연계되어서, 그러니까 별도의 신규 사업으로 따로 만들지 아니하고 APEC 사업의 내역사업으로 만들었던 것은 개별 사업으로 진행됐을 때 사업의 효과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APEC과 관련돼 있는 포럼은 그 자체가 굉장히 영향력 있는 행사이기 때문에 그것과 연계시켜서 했던 사업이고요.
두 번째, 백승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그럼 이 사업이 기존에 아시아교육협회에서 이루어졌던 사업하고 동일한 사업이냐? 그건 사업의 내용이나 그다음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사업의 추진 방향에서 보시면 완전히 다른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개별적으로 진행했던 그 전 단계에서 이루어졌던 사업이라고 하면 이 사업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교육의 여러 가지 강점도 있고 또 해외의 교육을 우리나라로 같이 수용을 해서 발전시켜 나가는 그런 과제들이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너무 지나치게 국내외적인 그러한 정책 추진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했는데 사실 이 행사 할 때 필리핀의 부통령이나 말레이시아의 고등교육부 차관보나 OECD 교육국장 등이나 이런 지명도에 있는 저명한 인사들이 와서 우리 교육을 이해하고 또 다른 나라의 교육을 우리나라에 알리는 그런 실질적인 효과가 있었습니다.
다만 APEC과 연계되어서, 그러니까 별도의 신규 사업으로 따로 만들지 아니하고 APEC 사업의 내역사업으로 만들었던 것은 개별 사업으로 진행됐을 때 사업의 효과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APEC과 관련돼 있는 포럼은 그 자체가 굉장히 영향력 있는 행사이기 때문에 그것과 연계시켜서 했던 사업이고요.
두 번째, 백승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그럼 이 사업이 기존에 아시아교육협회에서 이루어졌던 사업하고 동일한 사업이냐? 그건 사업의 내용이나 그다음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사업의 추진 방향에서 보시면 완전히 다른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개별적으로 진행했던 그 전 단계에서 이루어졌던 사업이라고 하면 이 사업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교육의 여러 가지 강점도 있고 또 해외의 교육을 우리나라로 같이 수용을 해서 발전시켜 나가는 그런 과제들이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너무 지나치게 국내외적인 그러한 정책 추진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했는데 사실 이 행사 할 때 필리핀의 부통령이나 말레이시아의 고등교육부 차관보나 OECD 교육국장 등이나 이런 지명도에 있는 저명한 인사들이 와서 우리 교육을 이해하고 또 다른 나라의 교육을 우리나라에 알리는 그런 실질적인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글로벌 교육·혁신 서밋 누리집 행사에 나온 소개 글을 보면 ‘HTHT 콘퍼런스가 뭐냐? 하이터치 하이테크 교육을 주제로 한’ 이러면서 이전에 아시아교육협회에서 했던 사업에 대한 설명이 나와요. 이것은 상식적으로 누가 봐도 연관이 있다고 의심되지 않을까요?
그 안건에 대해서 백 위원님이 계속 질문이 있으시니까 점심시간에라도 교육부에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승아 위원님이 이해가 되실 수 있는지 수용이 가능하신지 한번 확인해 보면 어떨까요?
예, 잠정적으로.
수용 불가는 제가 수용 불가합니다.
수용 불가는 제가 수용 불가합니다.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제가 관심이 있어서 저도 좀 질문드리면 6번 국고 지원 확대 방안을 마련하는데 25년 예산에 반영될 수 있을까요?

저희가 노력은 했습니다마는 사실 조금의 변화밖에 없어서요 지금 이 부분은 근본적으로 접근법을 달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재외동포에 대한 우리 교육이 재외국민 교육의 관점에서 본다고 그러면 사실 초중학교는 의무교육이고 고등학교는 무상교육으로 이루어지는 국내 수준을 지향점으로 놓고 그렇게 예산편성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아직 그 정도 인식까지는 재정 당국이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저희도 계속적으로 그런 지향점을 가지고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문정복 간사님이 신경을 써 주시면……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11번 인건비가 지금 거의 1000억 가까이 계속 불용되고 있는데 주의를 받으셨고, 그런데 주의는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이 있으나 그 정도가 경미한 경우 향후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 기관이나 책임자에게 주의를 줄 필요가 있는 경우에 주의를 주는데 한 사람에게 주의를 주는 건지…… 이게 매년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데 이 추세로 가면 내년이 되면 1000억 불용인데 지금 돈 없어서 쩔쩔매는 상황에 이런 항목이 있다는 게 좀 의외네요.
11번 인건비가 지금 거의 1000억 가까이 계속 불용되고 있는데 주의를 받으셨고, 그런데 주의는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이 있으나 그 정도가 경미한 경우 향후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 기관이나 책임자에게 주의를 줄 필요가 있는 경우에 주의를 주는데 한 사람에게 주의를 주는 건지…… 이게 매년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데 이 추세로 가면 내년이 되면 1000억 불용인데 지금 돈 없어서 쩔쩔매는 상황에 이런 항목이 있다는 게 좀 의외네요.

이 부분은 실무적으로 보면 인건비 편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게 누적되다 보니까 누적해 놓으면 이런 금액이 나오는 건데 사실 저희가 다양한 방식으로…… 인건비 불용액이 편성에서의 아주 고질적인 어려움입니다마는 하여간 최대한 줄이도록 하는 노력은 해 나가겠습니다. 금액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올해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저희가 마지막 단계까지 2024년 것도 챙겨 가지고 최종적인 단계에서 줄어들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강경숙 위원님.
강경숙 위원님.
아까 백승아 위원님 문제 제기에는 저도 100% 공감이라 오후에 관심 있게 그 답변 자료를 보고 싶고요.
7번에서요, 이게 유네스코회관에 관한 건데 사실은 유네스코회관이 한 50여 년 돼 가지고 그 자체가 문화재청에 등록이 된 건물이거든요. 그래서 커튼월 방식의 건물 자체는 우리나라에 굉장히, 유일합니다.
그래서 안전 보강에 문제가 있어서 이것을 다시 검사를 한 거였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이 공기가 되게 지연되고 있지 않아요? 그게 왜냐하면 최근에 건축비도 굉장히 많이 오르고 그래서 애초 예산으로는 사실 쉽지 않은 것들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이것을 지원할 수 있을까요? 거기에 물론 유네스코 자체의 예산도 있을 것이고……
7번에서요, 이게 유네스코회관에 관한 건데 사실은 유네스코회관이 한 50여 년 돼 가지고 그 자체가 문화재청에 등록이 된 건물이거든요. 그래서 커튼월 방식의 건물 자체는 우리나라에 굉장히, 유일합니다.
그래서 안전 보강에 문제가 있어서 이것을 다시 검사를 한 거였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이 공기가 되게 지연되고 있지 않아요? 그게 왜냐하면 최근에 건축비도 굉장히 많이 오르고 그래서 애초 예산으로는 사실 쉽지 않은 것들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이것을 지원할 수 있을까요? 거기에 물론 유네스코 자체의 예산도 있을 것이고……

그렇습니다.
교육부에서 얼마 정도 지원하고 있지요? 제가 예전에는 31억으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은 아무튼 50억 이하거든요.

우선 진행 과정을, 저희가 점검한 바에 의하면…… 지금 저희가 현장 점검 진행을 했고요. 지금의 상황으로 보면 8월 달에 공사 완료가 되고 공사 완료 후 10월 달에, 연장 승인 기간이 10월 달까지입니다, 그러면 그때까지는 전액 집행이 완료되는 것으로 저희가 현재 상태에서의 점검 결과입니다.
아무튼 그 유네스코는 유네스코에서도 우리나라가 사실 굉장히 전 세계적인 모델 국가로 되게 인정받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건물 자체도 그렇고 운영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계속 살려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9번을 보시면 이것이 72.1%로 저조하거든요. 불용액도 되게 많아요. 그런데 왜 그러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 분석을 현장이랑 같이 해 보니까 장기 파견이라든지 중등교사 모집이 잘 안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것이 불용 처리된 건데요.
2025년도에는 장기 1년을 원래 60명을 계획했는데 50명으로 줄였고 단기 4주를 160명에서 220명으로 바꾼 것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현직 교사보다는 안정성이 좀 떨어지니까 기간제나 예비교사가 많이 가게 되고 호봉이 별로, 경력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지원금을 인상하거나 교원들의 호봉 책정을 하거나 교육부랑 관계 부처가 협의를 하셔 가지고 아니면 또 교대 같은 데를 직접 방문하셔 가지고 홍보를 하신다든지 어쨌든 이게 초중등 과목으로 많이 갈 수 있도록, 이게 ODA 사업의 일환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2025년도에는 장기 1년을 원래 60명을 계획했는데 50명으로 줄였고 단기 4주를 160명에서 220명으로 바꾼 것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현직 교사보다는 안정성이 좀 떨어지니까 기간제나 예비교사가 많이 가게 되고 호봉이 별로, 경력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지원금을 인상하거나 교원들의 호봉 책정을 하거나 교육부랑 관계 부처가 협의를 하셔 가지고 아니면 또 교대 같은 데를 직접 방문하셔 가지고 홍보를 하신다든지 어쨌든 이게 초중등 과목으로 많이 갈 수 있도록, 이게 ODA 사업의 일환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원래 계획한 대로 불용 처리가 되지 않고 저조한 것들을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포인트들을 잘 파악하시면 좋겠어요, 왜 안 되는지.

예.
위원장님!
관련한 것입니까?
김문수 위원님.
김문수 위원님.
다른 건데요, 아까 11번……
그것 다른 거면, 잠깐만요.
9번에 대해서는 차관님께서, 그리고 옆에 계신 분이 국립국제교육원 원장님이십니까?
9번에 대해서는 차관님께서, 그리고 옆에 계신 분이 국립국제교육원 원장님이십니까?

이것은 제가 알고 있는 사항이니까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확히 말씀 주신 대로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고 한국을 알리는 좋은 사업인데 지금 여러 가지 처우나 아니면 여건 그다음에 애초에 저희가 처음 계획했던 시기보다는 우리 선생님들이 해외에 나가시는 것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내부에서 장기 파견자는 조정을 하는 대신에, 예비 교원들이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예비 교원들이 나가 가지고 ODA 사업으로 경험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교육에 반영하는 그런 절차가 매우 의미가 있기 때문에 단기 파견자로 해당되는 예비 대학생들이 선생님들과 교수님들과 같이 나가서 경험을 하는 그런 체계로 내실 있게 운영하는 방법으로 저희가 제도개선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적 감사합니다.
정확히 말씀 주신 대로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고 한국을 알리는 좋은 사업인데 지금 여러 가지 처우나 아니면 여건 그다음에 애초에 저희가 처음 계획했던 시기보다는 우리 선생님들이 해외에 나가시는 것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내부에서 장기 파견자는 조정을 하는 대신에, 예비 교원들이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예비 교원들이 나가 가지고 ODA 사업으로 경험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교육에 반영하는 그런 절차가 매우 의미가 있기 때문에 단기 파견자로 해당되는 예비 대학생들이 선생님들과 교수님들과 같이 나가서 경험을 하는 그런 체계로 내실 있게 운영하는 방법으로 저희가 제도개선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적 감사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제도개선하셔서 내년 그리고 2025년에는 이 항목이 시정 사항에서 없어질 수 있도록 요청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문수 위원님.
아까 11번 관련돼 가지고 이렇게 어마어마한 예산들이 매년 불용이 반복되고 있는데 가장 큰 원인이 뭡니까? 왜 그러지요?

예기치 않은 직원 휴직이라든지, 휴직이 되게 많습니다. 공공기관에 지금 휴직이……
그런데 예를 들어서 휴직도 이렇게 삼사 년간 통계가 나올 것 아닙니까?

예, 주로 반영을 하는데 그 부분을 저희가……
그러니까 통계가 일관성이 있으면 그것을 계속 적용해서…… 그런데 그것을 적용을 안 하고 그래서 그런 거지요?

그러니까 저희가 최대한 적용하는데 사실 개인의 복무와 관련된 사항들이 휴직이나 또는 퇴직이나 거기에 따른 신규 채용이나 이런 요소들에 변인들이 많이 있어서……
그러면 앞으로도 예측 불가능이에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예측을 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그 변수를 적용을 해 가지고 정치하게 하는 노력은 해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8번 항목에, 따로 얘기는 하신다고 했지만 공개적으로 제가 할 얘기가 있어서요. 그러니까 일단 보면 APEC 미래교육포럼이라는 제목하고 글로벌 교육·혁신 서밋, 저희들이 언뜻 봐도 내용이 전혀 무관하고 상관없는 다른 사업 같거든요. 그런데 아시아교육협회에 이주호 교육부장관님께서 거기서 일하셨지요?
그리고 아까 8번 항목에, 따로 얘기는 하신다고 했지만 공개적으로 제가 할 얘기가 있어서요. 그러니까 일단 보면 APEC 미래교육포럼이라는 제목하고 글로벌 교육·혁신 서밋, 저희들이 언뜻 봐도 내용이 전혀 무관하고 상관없는 다른 사업 같거든요. 그런데 아시아교육협회에 이주호 교육부장관님께서 거기서 일하셨지요?

예, 이사장으로.
그러니까 사실은 그러다 보니 그런 관련성이 아무래도 밖에서 볼 때 교육부장관님이 근무하셨던 그 협회의 일을 이렇게 무리하게 억지로 갖다 쓴 것 아니냐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런 지적을 해 주셔서, 사실은 내용상으로는…… 또 충분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내부적으로가 중요한 게 아니고 뭐든지 가급적이면 공개적으로 하는 게 좋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뒤에서 조용히 얘기하는 게…… 국민들은 모르잖아요, 거기서 뭔 일이 있는지를. 그러니까 떳떳하게 공개적인 게 좋고. 어쨌든지 아시아교육협회는 이주호 교육부장관께서 일하던 곳이다 보니까 이렇게 무리하게 했지 않느냐 이런 의심을 한다 이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진선미 위원님 먼저 해 주시지요.
몇 번 항목이시지요?
몇 번 항목이시지요?
아까 9번 관련해서요 지금 K-컬처나 여러 가지 한국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증폭하고 있어서 사실은 한국어에 대한 열망이나 이런 부분들이 해외 출장을 가 봐도 굉장히 높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관점에서 중복되는 게 많잖아요. 한국어 관련해서 외교부에서도 한다거나 문체부에서도 한다거나 그러면 정부 자체에서 이 부분들에 대한 모니터링을 해 보셨는지, 그래서 각 관계 부처가 관할하고 있는 부분들을 서로 한번 모아서 지금 진행되는 것 또 현재 관심이 어느 쪽으로 몰려 있는지,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어떤 식으로 조금 더 강화할지 이런 부분들을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 보는 게 좋을 것 같고 중복되는 것을 최소화하는 게 저는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애초에 이게 취지 자체는 되게 좋은 것 같은데 과목을 이렇게 나눈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한국에 대한 문화와 관심 이런 것이 초점이 될 것 같아서요 그런 부분들을 추진해 주시면 어떤가 싶은데, 어떤가요?
그런데 그런 관점에서 중복되는 게 많잖아요. 한국어 관련해서 외교부에서도 한다거나 문체부에서도 한다거나 그러면 정부 자체에서 이 부분들에 대한 모니터링을 해 보셨는지, 그래서 각 관계 부처가 관할하고 있는 부분들을 서로 한번 모아서 지금 진행되는 것 또 현재 관심이 어느 쪽으로 몰려 있는지,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어떤 식으로 조금 더 강화할지 이런 부분들을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 보는 게 좋을 것 같고 중복되는 것을 최소화하는 게 저는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애초에 이게 취지 자체는 되게 좋은 것 같은데 과목을 이렇게 나눈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한국에 대한 문화와 관심 이런 것이 초점이 될 것 같아서요 그런 부분들을 추진해 주시면 어떤가 싶은데, 어떤가요?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의 문화와 우리의 교육과 그리고 한국어 보급과 관련돼 있는 노력들은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출발점이 한국어교육과 관련된 내용인데 잘 아시는 것처럼 해외에서의 한국어에 대한 노력은 세종학당을 브랜드로 해서, 문체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세종학당과 교육부의 한국교육원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한국어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로 보면 약 15만 명 정도 되는데 교육부가 하고 있는 한국교육원을 통해서 하는 한국어 교육이 2만 명 정도 됩니다. 거기에 더해서 저희 교육부에서 하는 가장 큰 노력 중의 하나는 현지의, 그러니까 해외의 초중고등학교에 한국어교육이 방과후로 먼저 들어가고 그다음에 정규수업의 과목으로 들어가고 그다음에는 대학입시까지 연결되는 방식으로의 한국어 보급과 한국의 문화 노력을 저희가 체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조금 더 나아가면 지금 하고 있는 세종학당과 관련돼 있는 한국어교육이 조금 더 체계적으로 되고 그것의 기반이 사실 국내에 있는 이주배경주민들인데 약 250만 명이 됩니다. 그중에 우리 학생들이 지금 점점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를 포함해서 문체부의 국어교육원하고 저희하고 자료를 개발하고 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그다음에 보급하는 노력들은 공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업은 개별적으로 개별 부처에서 특성화를 가지고 있는 영역 중에, 저희는 선생님들입니다. 선생님들이 특히 어려운 시기에 있는, 발전하고 있는 국가에 가서 우리의 교육 모델을 보여 주고 그것을 통해서 교육 발전을 하면, 사실 그 학생들이 미래의 우리 유학생들입니다. 우리나라에 와서 유학을 하고 또 한국어를 배워 가서 공부를 하는 그런 체계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전반적으로는 이런 체계를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좀 더 협력할 수 있는 방안들은 정부 부처하고 계속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우리의 문화와 우리의 교육과 그리고 한국어 보급과 관련돼 있는 노력들은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출발점이 한국어교육과 관련된 내용인데 잘 아시는 것처럼 해외에서의 한국어에 대한 노력은 세종학당을 브랜드로 해서, 문체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세종학당과 교육부의 한국교육원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한국어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로 보면 약 15만 명 정도 되는데 교육부가 하고 있는 한국교육원을 통해서 하는 한국어 교육이 2만 명 정도 됩니다. 거기에 더해서 저희 교육부에서 하는 가장 큰 노력 중의 하나는 현지의, 그러니까 해외의 초중고등학교에 한국어교육이 방과후로 먼저 들어가고 그다음에 정규수업의 과목으로 들어가고 그다음에는 대학입시까지 연결되는 방식으로의 한국어 보급과 한국의 문화 노력을 저희가 체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조금 더 나아가면 지금 하고 있는 세종학당과 관련돼 있는 한국어교육이 조금 더 체계적으로 되고 그것의 기반이 사실 국내에 있는 이주배경주민들인데 약 250만 명이 됩니다. 그중에 우리 학생들이 지금 점점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를 포함해서 문체부의 국어교육원하고 저희하고 자료를 개발하고 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그다음에 보급하는 노력들은 공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업은 개별적으로 개별 부처에서 특성화를 가지고 있는 영역 중에, 저희는 선생님들입니다. 선생님들이 특히 어려운 시기에 있는, 발전하고 있는 국가에 가서 우리의 교육 모델을 보여 주고 그것을 통해서 교육 발전을 하면, 사실 그 학생들이 미래의 우리 유학생들입니다. 우리나라에 와서 유학을 하고 또 한국어를 배워 가서 공부를 하는 그런 체계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전반적으로는 이런 체계를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좀 더 협력할 수 있는 방안들은 정부 부처하고 계속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런 전체적인 사업과 이게 조금 더 차별성이 있다고 하면 그 차별성이 좀 더 도드라지면 좋을 것 같은데 그게 좀 불분명한 느낌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혹시 한국어교육과 관련된 전체적인 논의 과정이나 이런 것을 누가 저희 의원실에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제가 정리해서 가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항목에 대해서 질문하실 분……
저는 큰 질문은 아니고요. 왜 요즘 교사분들께서 지원이 좀 낮은지 그게 궁금합니다. 특히 결혼하신 분들은 안 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가장 큰 게 아마 선생님들의 선호의 변화가 아닐까 싶습니다. 저희가 10여 년 전에 첫 사업을 시작했을 때는 ODA에 대한 관심이나 또 해외에 나가서 이런 경험을 하시는 것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조금 많았었는데 지금은 국내에서 하실 일도 많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했을 때 정확하게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밖에 나가서 이러한 목적에 부합되는 방식으로 처우도 개선해 드리고 또 향후의 진로도 같이 도와 드리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예비 교원들을 중심으로 한 운영 체계가 오히려 지금은 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쪽 분야로 조금 더 섬세한 정책을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했을 때 정확하게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밖에 나가서 이러한 목적에 부합되는 방식으로 처우도 개선해 드리고 또 향후의 진로도 같이 도와 드리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예비 교원들을 중심으로 한 운영 체계가 오히려 지금은 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쪽 분야로 조금 더 섬세한 정책을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항목에 김용태 위원님.
이 사업은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요. 아마 사업 목적을 더 적극적으로 설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이게 ODA 사업이다 보니까 개도국을 대상으로 하는 것 같은데 꼭 개도국만이 아닌, 그러니까 사업을 좀 더 확대해서 선진국이라든지 다양한 나라에 좀 지원하는 게 어떨까 생각이 됩니다. 그게 제2 한류의 기반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 주신 사항을 출발점으로 해 가지고 확대하는 방식으로 저희가 사업도 계속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9번에 대해서는 이제 토론을 종료하고요.
백승아 위원님.
백승아 위원님.
8번에 대해서 잠정 보류, 재논의하기로 했지만 김문수 위원님 지적에 차관님께서 또 다른 행사다 이렇게 말씀을 주셔서 하나만 더 지적을 하자면요. 2023년 서밋 누리집을 보면 이 행사가 ‘앞서 두 차례 열린 콘퍼런스에서 이어지는 행사’라고 명시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행사가 아니라. 그런데 지난 행사 부분에 ‘2023 HTHT는 교육부와 함께 찾아왔다’ 이런 소개 글과 아시아교육협회 이사장으로 소개된 이주호 부총리님의 인사 글이 나와요.
그리고 아시아교육협회 2023 사업계획서에 보면 HTHT 2023 개최 계획이 원래 있었거든요. 원래 있었는데 실제 개최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콘퍼런스를 2023 서밋으로 이름을 바꿔서 교육부 주관으로 치른 것으로, 그러니까 충분히 합리적 의심이 되는 부분이지요. 이 둘은 전혀 달라요라고 어떤 근거를 대면서 이야기를 하셔야지 지금 정황상 이거 원래 다른 데서 하던 행사를 교육부 돈으로 치렀구나 이런 증거가 너무나 많은데 그냥 다른 행사라고만 하시면 수용 불가합니다. 곤란합니다.
이거 사실은 시정 조치해야 되는데 주의로 제안을 드린 건데 이거에 대해서 전혀 다른 행사라고 의원실에 어떤 설명을 다시 하시겠다는 건가요?
그리고 아시아교육협회 2023 사업계획서에 보면 HTHT 2023 개최 계획이 원래 있었거든요. 원래 있었는데 실제 개최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콘퍼런스를 2023 서밋으로 이름을 바꿔서 교육부 주관으로 치른 것으로, 그러니까 충분히 합리적 의심이 되는 부분이지요. 이 둘은 전혀 달라요라고 어떤 근거를 대면서 이야기를 하셔야지 지금 정황상 이거 원래 다른 데서 하던 행사를 교육부 돈으로 치렀구나 이런 증거가 너무나 많은데 그냥 다른 행사라고만 하시면 수용 불가합니다. 곤란합니다.
이거 사실은 시정 조치해야 되는데 주의로 제안을 드린 건데 이거에 대해서 전혀 다른 행사라고 의원실에 어떤 설명을 다시 하시겠다는 건가요?

그런데 아까 보류하시면서 저희가 추가적인 설명을 드리는 걸로 하고 오후에 같이 또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추가 논의가 필요한 건 잘 정리하고 있으니까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토론이 없으면 기획조정실 시정 사항은 8번을 제외하고 원안대로 동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디지털교육기획관 관련된 시정요구, 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그러면 더 이상 토론이 없으면 기획조정실 시정 사항은 8번을 제외하고 원안대로 동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디지털교육기획관 관련된 시정요구, 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12번 보고드리겠습니다.
12번, 사업의 효과성 파악 및 활용도 제고 방안 마련 필요입니다.
이거는 에듀테크 소프트랩 구축 및 운영 사업 관련된 것으로 동 사업의 실증과제 현장 적용 사례가 저조하고 참여기업 중 실적이 파악되지 않는 곳이 다수 존재하며 사업의 효과성을 파악할 수 있는 수단이 미비하다는 그런 지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시정요구사항은 교육부는 동 사업에서 실증 과정을 거친 에듀테크의 공교육 활용 실적을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는 제도개선을 시정요구사항 유형으로 채택한 것입니다.
다음 13번, 자체수입 확보 내실화 필요입니다.
이거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출연 관련된 부분에서 한국학술정보원이 자체수입 계획 대비 실적이 미흡하다는 지적이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는 자체수입을 확대할 수 있는 추가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적정 수준의 예산액이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다른 수입 확보 방안도 함께 강구할 것이라는 제도개선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보화 서비스 개편 사업 관리 철저 필요입니다.
이건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출연(정보화) 사업인데 4세대 나이스(NEIS) 개편 이후에 만족도 조사에서 성과지표 달성 정도가 낮고 각종 오류와 시스템 편의성 등에서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급한 시스템 개통으로 발생한 문제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시정요구사항은 시스템 개편 시 제기된 문제에 대해 신속하게 보완하고 철저한 사업 관리 그리고 사업을 면밀히 설계하고 그리고 교육부 차원에서 업무 과실 및 미비 사항이 없었는지 점검하고 함께 교육학술정보원 담당자 중징계뿐만 아니라 교육부 차원에서의 징계 처분도 검토할 것 그리고 교육부와 학술정보원은 8월 26일 기준 정부24 발급 관련 민원 담당자 현행화 미조치 학교 수 전수조사 결과를 제출하고 후속 조치 관련 경과를 보고할 것이라는 시정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시정요구 유형이 제도개선, 징계, 시정 이렇게 세 가지로 다양하게 제시가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12번, 사업의 효과성 파악 및 활용도 제고 방안 마련 필요입니다.
이거는 에듀테크 소프트랩 구축 및 운영 사업 관련된 것으로 동 사업의 실증과제 현장 적용 사례가 저조하고 참여기업 중 실적이 파악되지 않는 곳이 다수 존재하며 사업의 효과성을 파악할 수 있는 수단이 미비하다는 그런 지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시정요구사항은 교육부는 동 사업에서 실증 과정을 거친 에듀테크의 공교육 활용 실적을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는 제도개선을 시정요구사항 유형으로 채택한 것입니다.
다음 13번, 자체수입 확보 내실화 필요입니다.
이거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출연 관련된 부분에서 한국학술정보원이 자체수입 계획 대비 실적이 미흡하다는 지적이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는 자체수입을 확대할 수 있는 추가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적정 수준의 예산액이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다른 수입 확보 방안도 함께 강구할 것이라는 제도개선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보화 서비스 개편 사업 관리 철저 필요입니다.
이건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출연(정보화) 사업인데 4세대 나이스(NEIS) 개편 이후에 만족도 조사에서 성과지표 달성 정도가 낮고 각종 오류와 시스템 편의성 등에서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급한 시스템 개통으로 발생한 문제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시정요구사항은 시스템 개편 시 제기된 문제에 대해 신속하게 보완하고 철저한 사업 관리 그리고 사업을 면밀히 설계하고 그리고 교육부 차원에서 업무 과실 및 미비 사항이 없었는지 점검하고 함께 교육학술정보원 담당자 중징계뿐만 아니라 교육부 차원에서의 징계 처분도 검토할 것 그리고 교육부와 학술정보원은 8월 26일 기준 정부24 발급 관련 민원 담당자 현행화 미조치 학교 수 전수조사 결과를 제출하고 후속 조치 관련 경과를 보고할 것이라는 시정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시정요구 유형이 제도개선, 징계, 시정 이렇게 세 가지로 다양하게 제시가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관련해서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관련해서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정부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에듀테크 소프트랩 구축과 관련돼 있는 내용은 적절하게 지적해 주셨고요. 저희가 2024년에 할 때는 지금 운영하고 있는 과정에서는 제도개선을 위해서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수용하겠습니다.
자체수입 확보 내실화 필요에 대해서는 사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 공익기관으로 교육·학술 정보를 지원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입을 자체로 내는 그런 사업을 진행하기는 어렵지만 우리 정부 차원에서 보면 수지차 보전기관이기 때문에 나름대로의 자체수입 확보 방안에 관한 노력도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용하겠습니다.
정보화 서비스 개편 사업 관리 철저 필요성에 대해서는 적절하게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차세대 나이스 개편된 이후에 초기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만 지금은 안정화되어 있고 어제 전체회의에서 지적해 주신 대로 제가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TF를 가동해서 철저하게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사실 그 사이에 저희가 감사를 했고요. 자체감사도 했고 감사원 감사도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대규모의 정보화 사업이 진행될 때 절차적으로 저희가 보완해야 될 사항들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점검을 해 나가고 있고 담당 팀장에 대한 징계도 이루어졌습니다. 사실 이 큰 사업을 하면서 교육부의 담당자에 대한 징계까지 이루어지는 그런 절차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분 수용으로 징계는 제외해 주시고 제도개선을 해 주시면, 징계가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에 기록상으로 남는 징계를 국회에서 계속 말씀을 주시면 저희로서는 좀 아픈 부분이라…… 저희가 제도개선은 최대한 해 나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부분보다도 현장의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는 노력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에듀테크 소프트랩 구축과 관련돼 있는 내용은 적절하게 지적해 주셨고요. 저희가 2024년에 할 때는 지금 운영하고 있는 과정에서는 제도개선을 위해서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수용하겠습니다.
자체수입 확보 내실화 필요에 대해서는 사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 공익기관으로 교육·학술 정보를 지원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입을 자체로 내는 그런 사업을 진행하기는 어렵지만 우리 정부 차원에서 보면 수지차 보전기관이기 때문에 나름대로의 자체수입 확보 방안에 관한 노력도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용하겠습니다.
정보화 서비스 개편 사업 관리 철저 필요성에 대해서는 적절하게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차세대 나이스 개편된 이후에 초기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만 지금은 안정화되어 있고 어제 전체회의에서 지적해 주신 대로 제가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TF를 가동해서 철저하게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사실 그 사이에 저희가 감사를 했고요. 자체감사도 했고 감사원 감사도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대규모의 정보화 사업이 진행될 때 절차적으로 저희가 보완해야 될 사항들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점검을 해 나가고 있고 담당 팀장에 대한 징계도 이루어졌습니다. 사실 이 큰 사업을 하면서 교육부의 담당자에 대한 징계까지 이루어지는 그런 절차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분 수용으로 징계는 제외해 주시고 제도개선을 해 주시면, 징계가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에 기록상으로 남는 징계를 국회에서 계속 말씀을 주시면 저희로서는 좀 아픈 부분이라…… 저희가 제도개선은 최대한 해 나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부분보다도 현장의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는 노력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앞의 두 항목은 수용하셨고요. 결국 14번에 대한 토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토론해 주십시오.
김민전 위원님.
위원님들 토론해 주십시오.
김민전 위원님.
저 에듀테크 소프트랩 관련해서 제도개선이 이미 이루어졌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어떤 제도개선이 이루어졌는지 궁금합니다.

제도개선 사항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가장 핵심적인 사항은 학교에서 공교육에서 활용될 수 있는 다양한 앱이 개발되고 그것이 학교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선순환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서 컨설팅을 지원하는 일들이었는데 소프트랩 참여 에듀테크에 대한 공교육 기여도 분석 평가를 하는 체계를 저희가 마련을 했고요. 또한 공교육 연계성이 높은 에듀테크를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인센티브도 제공해서 지속적으로 이게 공교육으로 선순환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노력을 제도적으로 개선하고 있습니다.
우선 가장 핵심적인 사항은 학교에서 공교육에서 활용될 수 있는 다양한 앱이 개발되고 그것이 학교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선순환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서 컨설팅을 지원하는 일들이었는데 소프트랩 참여 에듀테크에 대한 공교육 기여도 분석 평가를 하는 체계를 저희가 마련을 했고요. 또한 공교육 연계성이 높은 에듀테크를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인센티브도 제공해서 지속적으로 이게 공교육으로 선순환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노력을 제도적으로 개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 들어 보면 현장 적용 활용성을 좀 더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을 하셨다 이런 뜻으로 보이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이 참여기업 중에서 실적이 제대로 파악되지 않은 기업들이 있다 이런 지적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23년도에 처음 시작할 때 그런 지적들이 있으셔서 저희가 구체적으로 그 성과를 관리하고 있는데, 담당 과장님께서 상세한 내용 보고를 드려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존에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을 할 때 실증 실적만 중심으로 이렇게 성과지표를 선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난 24년 국회 예산 논의 과정에서 벌써 그 지적을 해 주셔서 아까 차관님 말씀대로 저희가 올해 기본계획에는 공교육 기여도 평가 그리고 실적 평가를 하겠다라는 걸 계획에 반영을 했고 올해 사업 종료 시에 평가를 마무리한 후에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지적사항을 다 완료하게 되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12번에 대해서 추가 질문 있으신 분?
진선미 위원님.
12번에 대해서 추가 질문 있으신 분?
진선미 위원님.
아니, 두 분이 먼저 드셨는데……
12번 먼저 끝내려고요.
12번 아닙니다.
12번 아니십니까?
그러면 백승아 위원님.
그러면 백승아 위원님.
저도 14번입니다.
저도 14번.
그러면 14번 먼저, 14번 해도 됩니까?
예, 14번 하시지요.
의외네요. 차관님, 지난번에 제가 교육위 전체회의 때 나이스 시스템에서 민원 서류들을, 저희 보좌진이 저희 사무실에 제출하려고 자기 졸업증명서 하러 갔더니 3년 전에 그만두신 선생님 이름으로 나와 가지고 알게 돼서 확인한 거잖아요. 너무 심각하던데 그 이후의 상황을 저희한테 보고해 주시겠다고 그랬는데 아직도 아무 얘기가 없으시다는데 이거 어떻게 된 거지요?

예, 그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마 실무적으로는 보좌진하고는 설명을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닌데, 지금 저희한테 보고 소식이 없다고 확인해 달라고 저한테……

그러면 제가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그건 제가 분명히 지시를 했고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진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의원실에 오셨나요? 안 오셨잖아요.

제가 오지는 않고요. 우리 담당 직원이 자료 작성하면서 전화 통화를 여러 번 해서 설명드린 걸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바로 더 종합적인 설명을 또 드리겠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사실 민원 문제는 되게 심각한 문제인데 저희가 확인을 해 봤더니 원래 공공기관에서 주민등록 등·초본이나 이런 거 발급할 때 발행자를 명기를 안 한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정부 차원에서 좀 조정이 안 된 것 같은데.
사실 발행자 명기나 이런 부분들은 민원 관련 제도를 개선해야 되는 건데 제도개선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 대해서 저희가 행안부하고 협의를 해서 민원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작업은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직전에 지적해 주신 대로 당분간은 잘못된 발행자가 부기가 되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그 시스템을 개선을 해 가지고 발행자를 명시하지 않는 방식으로 우선은 시스템 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적절하게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사실 발행자 명기나 이런 부분들은 민원 관련 제도를 개선해야 되는 건데 제도개선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 대해서 저희가 행안부하고 협의를 해서 민원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작업은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직전에 지적해 주신 대로 당분간은 잘못된 발행자가 부기가 되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그 시스템을 개선을 해 가지고 발행자를 명시하지 않는 방식으로 우선은 시스템 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적절하게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방금 그런 차관님의 구체적인 내용 그러니까 저희가 어떻게 현실을 개선할 건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치에 대한 얘기를 보고해 달라고 얘기했는데 안 온 거 맞아요. 자꾸 전화하셨다고 얘기하는데 저희가 굳이 그거를 아닌 걸 기다고 얘기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조치를 한 부분, 적어도 적극적인 태도는 보여 주셔야 되잖아요, 전수조사든.
그거 저희가 한 거예요, 저희가 부탁해서. 그러니까 그거를 교육부 차원에서 전체 전수조사하고 어떻게 개선할 건지 이거를 빠르게 하셔야지 그거를 아직도 저희한테, 지금 한참 지났는데 그걸 이제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그거 저희가 한 거예요, 저희가 부탁해서. 그러니까 그거를 교육부 차원에서 전체 전수조사하고 어떻게 개선할 건지 이거를 빠르게 하셔야지 그거를 아직도 저희한테, 지금 한참 지났는데 그걸 이제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이건 준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해 주세요.

아마 이제 실무를 준비하고 있는 과정인 것 같은데 그건 준비가 되는 대로 바로 상세하게 보고드리고 또 제도개선도 진행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도 짧게……
백승아 위원님 이어서 강경숙 위원님.
14번 나이스 정보화 서비스 개편 사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KERIS 직원들은 징계를 받았었어요. 그런데 이게 교육 현장에서도 개통 시기 연장해 달라 했었고 개발이 계속 지연되고 있었고 그 보고가 계속 있었는데도 개통식 연장을 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교육부가 개발 지연 알고도 개통을 강행하는 바람에 현장은 거의 초토화됐었어요. 제가 현장에 근무했었거든요. 현장을 거의 마비시켰는데 KERIS는 직원들에게 중징계를 내리고 교육부는 징계를 안 내린 걸로 제가 알고 있었는데 그래서 그 부분을 지적하려고 그랬는데 아까 징계를 내렸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무슨 징계를 언제 누구에게 내린 건지 명확하게 좀 밝혀 주시겠어요?
그러니까 교육부가 개발 지연 알고도 개통을 강행하는 바람에 현장은 거의 초토화됐었어요. 제가 현장에 근무했었거든요. 현장을 거의 마비시켰는데 KERIS는 직원들에게 중징계를 내리고 교육부는 징계를 안 내린 걸로 제가 알고 있었는데 그래서 그 부분을 지적하려고 그랬는데 아까 징계를 내렸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무슨 징계를 언제 누구에게 내린 건지 명확하게 좀 밝혀 주시겠어요?

그 담당 팀장이고요. 경징계한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상세한 징계 내역은 이따 오후에 보고드리든지 아니면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경징계 처분을 했습니다.
예, 이따가 자료 보고 확인하고……
예,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KERIS 직원에 대한 감사는 금방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교육부에 대해서는 밝혀지지 않았었거든요, 사실상. 그러니까 늑장 징계를 내리신 걸로 보여요. 그런데 주무 부처는 KERIS가 아니라 교육부이고 이 업무를 위탁하고 그냥 손 놓고 있었던 것인지……
그리고 제가 궁금한 것은 KERIS가 이 감사 처분에 대해서 이의 신청을 했다고 알고 있는데 혹시 어떤 내용인가요?
그런데 이게 KERIS 직원에 대한 감사는 금방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교육부에 대해서는 밝혀지지 않았었거든요, 사실상. 그러니까 늑장 징계를 내리신 걸로 보여요. 그런데 주무 부처는 KERIS가 아니라 교육부이고 이 업무를 위탁하고 그냥 손 놓고 있었던 것인지……
그리고 제가 궁금한 것은 KERIS가 이 감사 처분에 대해서 이의 신청을 했다고 알고 있는데 혹시 어떤 내용인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준비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처음에 말씀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 상황이 있고 난 다음에 바로 교육부 차원에서의 자체감사도 진행을 했고요. 진행하는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처분은 감사 결과를 다 정리를 해야 되는데 감사원 감사도 병행하고 진행이 되고 있어서 그래서 사실 지연된 것처럼 보여졌습니다마는.
즉시 저희 감사를 진행을 했고 진행 과정에서 한쪽은 책임 문제를 확인하는 과정이고 또 하나는 제도를 어떻게 개선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인가에 관한 점검도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교육부 자체감사를 정리를 하면서 담당 팀장에 대한 내부 징계가 이루어졌고요. 그다음에 감사원 감사는 아직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시 저희 감사를 진행을 했고 진행 과정에서 한쪽은 책임 문제를 확인하는 과정이고 또 하나는 제도를 어떻게 개선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인가에 관한 점검도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교육부 자체감사를 정리를 하면서 담당 팀장에 대한 내부 징계가 이루어졌고요. 그다음에 감사원 감사는 아직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제가 그 부분 질문하려고 그랬는데 감사원에서 교육부도 함께 감사받았나요?

예.
지금 받고 있는 중인가요?

물론 대상이 같이, 아직 종결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언제 징계를 하셨는지 그런 내용에 대해서 오후에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경숙 위원님.
제가 질문하려는 거를 백승아 위원이 다 해 가지고 저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민전 위원님.
김민전 위원님.
13번 간단하게……
그러면 잠깐만요. 다른 번호니까 14번에 대한 추가 질의 없으시면 이것도 보류해 놓고 또 추가 자료를 확인한 이후에 시정요구유형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도개선은 수용하셨고 징계는 지금 추가 자료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시정은 진선미 위원님 요구하셨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수용하시는 것 아니에요?

저희 제도개선, 저희만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니까 제도개선으로 해 주시면……
시정하셔야지요.

제도개선으로 저희가 처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것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따가 보고하시는 것 보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징계와 시정 모두 잠시 보류하고 이따 추후 자료 보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4번은 이것으로 종료하고요.
13번.
김민전 위원님.
13번.
김민전 위원님.
13번 큰 문제는 아닙니다마는 그러나 차관님께서 설명하실 때 자체수입을 내기 어려운 기관이다 이렇게 설명을 주셨어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아예 계획도 낮게 잡아야 되는 게 솔직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사실 이건 재정 당국과의 그런 연계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서 나름 저희가 수지차 보전기관으로서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곳은 정부 차원에서 관리 대상이라 그 방식으로 하고 지금 공공영역을 하면서 동시에 자체수입을 낼 수 있는 방법들은 저희가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규모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편성 과정에서 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냥 궁금해서……
수지차 보전기관이라는 게 어려운 말이지만 여하튼 돈 벌어라 이 뜻이지요?
수지차 보전기관이라는 게 어려운 말이지만 여하튼 돈 벌어라 이 뜻이지요?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이런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뭐로 돈 벌라는 뜻이었습니까, 처음에?

한다 그러면 지금 자체수입 할 수 있는 게 무슨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인데 그중에 하나가 특별한 역할을 하면, 예를 들면 저희가 기술심사 지원이나 이런 KERIS가 하고 있는 역할 중에서 외부 서비스를 통해서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구조인데 저희가 하고 있는 주요한 역할들은 예컨대 교육정보화 서비스나 학습터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무상으로 공교육에서 활용하고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재정을, 수입을 확보하기가 어려운 그런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별도의 수입 구조를, 수입 비즈니스 모델을 찾아 가지고 그걸 서비스를 함으로써 자체수입 금액을 올려야 되는 그런 과업을 저희가 재정 당국으로부터 부여받고 있습니다.
필요하면 교육위 차원에서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업무 성격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수지차 보전기관이 더 이상 아니다 이런 걸 부대의견으로 달아 드릴 수도 있습니다. 비현실적이잖아요. 이것 지금 매년 똑같잖아요. 돈 벌라고 하는데 결국 200만 원 벌고. 의미가 없는 일을 이제 끝내자는 건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해 주시면 저희는 감사하겠습니다만 어쨌든 이건 정부 전체의 재정 관리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라 저희가 정부 내부에서 조율을 해 가지고 적정 수준으로 관리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저희가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부대의견으로 한번 시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마무리하고 이어서 4번 인재정책기획관 관련 시정요구, 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그러면 마무리하고 이어서 4번 인재정책기획관 관련 시정요구, 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13쪽입니다.
15번, 산학연 협력 고도화 지원 사업 성과 제고 필요.
동 사업의 내역사업인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선도대학 육성 사업, 대학 창의적 자산 실용화 지원 사업,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 사업의 성과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남.
교육부는 계약학과 등록률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대학 창의적 자산 실용화 지원 사업의 건당 기술이전 수입 증대를 위한 성과 관리를 하며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 사업의 수료율과 취업률 제고 방안을 마련할 것. 주의, 제도개선입니다.
14쪽입니다.
16번, 특성화대학 지원 사업에 대한 사업 관리 필요.
동 사업의 내역사업인 첨단산업 특성화대학 재정 지원 사업은 대학별 집행이 전체적으로 저조함.
교육부는 집행 가능성 등을 고려해 2024년도 예산을 조정하였다 하더라도 인프라 및 장비 구축 사업의 계획 지연 등 절차상 문제를 고려했을 때 23년 선정 대학의 집행이 개선될 수 있도록 사업 관리를 할 것. 제도개선입니다.
17번, 법학전문대학원 평가의 내실화를 도모할 수 있는 방안 마련 필요.
동 사업의 내역사업인 법학전문대학원 평가위원회 운영 지원 사업은 조건부 인증과 한시적 불인증 평가를 받은 대학에 대한 추가 평가와 재평가를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추가 평가를 신청한 학교가 적고 일부 대학은 평가 결과에 불복, 소송을 제기하여 추가 평가에 배정된 예산을 집행하지 못함.
교육부는 법학전문대학원 평가 결과에 대한 후속 처리 보완 및 평가의 내실화를 도모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 제도개선입니다.
15쪽입니다.
18번, 신규 과제의 회계연도 내 연구기간 등 고려한 집행 관리 필요.
신규 과제 예산액 대비 실집행률이 학문후속세대지원의 경우 69.9%, 일반연구지원의 경우 69.3%로 실집행이 부진하였음.
교육부는 향후 회계연도 내 연구기간을 고려하여 신규 과제에 대한 예산편성을 할 필요가 있고 사업 추진에 있어서 집행 관리를 보다 철저히 할 것. 주의입니다.
16쪽입니다.
19번, 인문사회융합인재양성대학 사업의 성과 관리 필요.
대학 간, 학과 간 융합을 통한 융합인재 양성이라는 관점에서 사업 추진을 보다 내실 있게 할 필요가 있으므로 교육과정에 대한 이수증 수여 제도화를 통한 참여 유인 제고 등 교육 운영 성과 및 진로 성과 확산을 위해 노력할 필요.
교육부는 인문사회융합인재양성대학 사업 추진에 있어서 교육 운영 성과 및 진로 성과 확산을 위하여 면밀한 노력을 기울일 것. 제도개선입니다.
17쪽입니다.
20번, LAMP 사업의 면밀한 사업 계획 수립 및 준비를 통한 집행 관리 필요.
대학중점연구소 지원 사업 내 LAMP 사업은 23년 신규 사업으로 실집행률이 27.7%이므로 향후 집행 관리를 철저히 할 것.
교육부는 향후 사업 추진 시 면밀한 사업 계획 수립 및 준비를 통해 사업 추진이 지연되지 않도록 할 것. 주의입니다.
18쪽입니다.
21번, 지역대학 R&D 배분에 따른 연구성과 등 평가 필요.
교육부는 연구개발 추진에 있어 지역대학 R&D 활성화와 함께 연구개발 투자의 효과성과 책임성 관점에서 사업 평가를 할 필요.
교육부는 소관 국가연구개발 사업 수행에 있어서 연구개발의 성과의 관점에서 면밀한 사업 평가를 수행하고 연구개발 투자의 효과성과 책임성을 고려하여 지원 정도 및 적절한 제도 운영을 검토할 것. 제도개선입니다.
이상입니다.
15번, 산학연 협력 고도화 지원 사업 성과 제고 필요.
동 사업의 내역사업인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선도대학 육성 사업, 대학 창의적 자산 실용화 지원 사업,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 사업의 성과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남.
교육부는 계약학과 등록률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대학 창의적 자산 실용화 지원 사업의 건당 기술이전 수입 증대를 위한 성과 관리를 하며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 사업의 수료율과 취업률 제고 방안을 마련할 것. 주의, 제도개선입니다.
14쪽입니다.
16번, 특성화대학 지원 사업에 대한 사업 관리 필요.
동 사업의 내역사업인 첨단산업 특성화대학 재정 지원 사업은 대학별 집행이 전체적으로 저조함.
교육부는 집행 가능성 등을 고려해 2024년도 예산을 조정하였다 하더라도 인프라 및 장비 구축 사업의 계획 지연 등 절차상 문제를 고려했을 때 23년 선정 대학의 집행이 개선될 수 있도록 사업 관리를 할 것. 제도개선입니다.
17번, 법학전문대학원 평가의 내실화를 도모할 수 있는 방안 마련 필요.
동 사업의 내역사업인 법학전문대학원 평가위원회 운영 지원 사업은 조건부 인증과 한시적 불인증 평가를 받은 대학에 대한 추가 평가와 재평가를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추가 평가를 신청한 학교가 적고 일부 대학은 평가 결과에 불복, 소송을 제기하여 추가 평가에 배정된 예산을 집행하지 못함.
교육부는 법학전문대학원 평가 결과에 대한 후속 처리 보완 및 평가의 내실화를 도모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 제도개선입니다.
15쪽입니다.
18번, 신규 과제의 회계연도 내 연구기간 등 고려한 집행 관리 필요.
신규 과제 예산액 대비 실집행률이 학문후속세대지원의 경우 69.9%, 일반연구지원의 경우 69.3%로 실집행이 부진하였음.
교육부는 향후 회계연도 내 연구기간을 고려하여 신규 과제에 대한 예산편성을 할 필요가 있고 사업 추진에 있어서 집행 관리를 보다 철저히 할 것. 주의입니다.
16쪽입니다.
19번, 인문사회융합인재양성대학 사업의 성과 관리 필요.
대학 간, 학과 간 융합을 통한 융합인재 양성이라는 관점에서 사업 추진을 보다 내실 있게 할 필요가 있으므로 교육과정에 대한 이수증 수여 제도화를 통한 참여 유인 제고 등 교육 운영 성과 및 진로 성과 확산을 위해 노력할 필요.
교육부는 인문사회융합인재양성대학 사업 추진에 있어서 교육 운영 성과 및 진로 성과 확산을 위하여 면밀한 노력을 기울일 것. 제도개선입니다.
17쪽입니다.
20번, LAMP 사업의 면밀한 사업 계획 수립 및 준비를 통한 집행 관리 필요.
대학중점연구소 지원 사업 내 LAMP 사업은 23년 신규 사업으로 실집행률이 27.7%이므로 향후 집행 관리를 철저히 할 것.
교육부는 향후 사업 추진 시 면밀한 사업 계획 수립 및 준비를 통해 사업 추진이 지연되지 않도록 할 것. 주의입니다.
18쪽입니다.
21번, 지역대학 R&D 배분에 따른 연구성과 등 평가 필요.
교육부는 연구개발 추진에 있어 지역대학 R&D 활성화와 함께 연구개발 투자의 효과성과 책임성 관점에서 사업 평가를 할 필요.
교육부는 소관 국가연구개발 사업 수행에 있어서 연구개발의 성과의 관점에서 면밀한 사업 평가를 수행하고 연구개발 투자의 효과성과 책임성을 고려하여 지원 정도 및 적절한 제도 운영을 검토할 것. 제도개선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정부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15번입니다. 계약학과 등록률 제고, 창의적 자산 실용화 지원의 기술이전 수입 증대를 위한 성과관리 체계 노력 그다음에 인재양성 부트캠프 사업의 수료율과 취업률 제고 방안들을 저희가 24년도에 진행을 하면서 개선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개선으로 수용을 하겠습니다. 주로 이 사업들이 23년도에 처음 시작됐던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렇지 않은 사업들의 경우에는 성과관리를 하고요.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부트캠프 같은 경우에는 23년 상반기에 설계를 하고 하반기에 진행하는 바람에 수료율하고 취업률이 떨어졌습니다마는 그 이후에는 계속 상승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16번 특성화대학 지원 사업에 대한 사업 관리 필요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도개선으로 수용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23년 신규 사업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장비심의위원회 등 고가장비 구매나 이런 것들 계획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2학기 때부터 운영이 돼 가지고 행정절차에 따른 절대적인 시간 운영 그다음에 사업 자체도 겨울방학 기간 중에 집중돼야 되는 등 이 사업의 특성에 따라서 좀 지연된 측면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선정된 대학에 대해서는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사업 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도개선으로 수용하겠습니다.
17번 법학전문대학원 평가 관련 사항은 잘 아시는 것처럼 법전원과 법학평가위원회의 이해 충돌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평가 결과에 대한 후속 처리 방안에 대해서 제도개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평가할 때 지금 의견이 법학전문대학원의 요구하고 평가원의 요구가 차이가 있었는데 그것은 평가원이 좀 과다한 그런 평가 기준에 대해서는 법학전문대학원의 의견을 반영해서 개선하는 방식으로 평가 제도를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법률과 관련돼 있는 논의들은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이건 워낙 이해관계가 많이 충돌하는 영역이라 법률보다는 제도개선을 통해서 법학 교육의 질을 높이는 과정으로 저희가 제도개선을 해 나가겠습니다. 제도개선 수용입니다.
18번 신규 과제의 회계연도 내 연구기간 고려 등 미흡 이 부분은 이게 고등·평생교육특별회계를 마련하면서 저희가 초기에 사업기간을 진행하는 그런 전환기에 생겼던 문제인데요. 저희 주의 수용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24년도부터는 정상적으로 회기 내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개선이 됐습니다. 살펴봐 주시면 저희가 제도개선을 한 사항이니 제도개선으로 처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5번입니다. 계약학과 등록률 제고, 창의적 자산 실용화 지원의 기술이전 수입 증대를 위한 성과관리 체계 노력 그다음에 인재양성 부트캠프 사업의 수료율과 취업률 제고 방안들을 저희가 24년도에 진행을 하면서 개선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개선으로 수용을 하겠습니다. 주로 이 사업들이 23년도에 처음 시작됐던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렇지 않은 사업들의 경우에는 성과관리를 하고요.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부트캠프 같은 경우에는 23년 상반기에 설계를 하고 하반기에 진행하는 바람에 수료율하고 취업률이 떨어졌습니다마는 그 이후에는 계속 상승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16번 특성화대학 지원 사업에 대한 사업 관리 필요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도개선으로 수용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23년 신규 사업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장비심의위원회 등 고가장비 구매나 이런 것들 계획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2학기 때부터 운영이 돼 가지고 행정절차에 따른 절대적인 시간 운영 그다음에 사업 자체도 겨울방학 기간 중에 집중돼야 되는 등 이 사업의 특성에 따라서 좀 지연된 측면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선정된 대학에 대해서는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사업 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도개선으로 수용하겠습니다.
17번 법학전문대학원 평가 관련 사항은 잘 아시는 것처럼 법전원과 법학평가위원회의 이해 충돌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평가 결과에 대한 후속 처리 방안에 대해서 제도개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평가할 때 지금 의견이 법학전문대학원의 요구하고 평가원의 요구가 차이가 있었는데 그것은 평가원이 좀 과다한 그런 평가 기준에 대해서는 법학전문대학원의 의견을 반영해서 개선하는 방식으로 평가 제도를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법률과 관련돼 있는 논의들은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이건 워낙 이해관계가 많이 충돌하는 영역이라 법률보다는 제도개선을 통해서 법학 교육의 질을 높이는 과정으로 저희가 제도개선을 해 나가겠습니다. 제도개선 수용입니다.
18번 신규 과제의 회계연도 내 연구기간 고려 등 미흡 이 부분은 이게 고등·평생교육특별회계를 마련하면서 저희가 초기에 사업기간을 진행하는 그런 전환기에 생겼던 문제인데요. 저희 주의 수용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24년도부터는 정상적으로 회기 내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개선이 됐습니다. 살펴봐 주시면 저희가 제도개선을 한 사항이니 제도개선으로 처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18번은 주의가 아니라 제도개선을 제안하신 거지요?

예,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가 불가피하게 제도가 전환되는 과정에서 생겨난 문제임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문사회융합 과정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운영 성과하고 진로 성과 확산을 위한 다양한 노력들을 지금 기울이고 있고요. 23년도에 공유, 서로 융합 방식의 사업을 기획하고 실행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어서 조금씩 지연된 그런 측면들이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2차 연도부터는 컨소시엄별로 사업 계획에 근거해서 교육 운영이나 아니면 진로 성과 확산 등을 통한 융합인재 양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가 컨설팅하고 그다음에 연차 점검 등을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수용입니다.
20번입니다. LAMP 사업 이 사업도 기본적으로는 대학기초연구소 사업을 포함한 주요 R&D 사업의 하나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업 추진할 때 사업 계획 수립 및 준비를 통해서 사업 추진이 지연되지 않도록 그런 노력을 해 나가는데 이 또한 1차 연도 사업에서 진행됐던 지연 영역이라 주의 주셨습니다마는 제도개선 저희가 마련해 가지고 2차 연도부터는 적정하게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을 고려를 해 주셔서, 23년도에 저희가 고등·평생교육특별회계를 마련을 하면서 그때 사업을 설계한 영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불가피하게 지연됐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에게 제도개선으로 해 주시면 저희가 사업은 명확하게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대학 R&D 관련 사업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제도개선으로 수용을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지역할당제에 대한 성과 평가가 필요한 영역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양한 방식으로 평가를 하고 있는데 애초에 평가 체계 자체가 이것은 R&D 사업에 속하는 거기 때문에 1차에는 부처 자체평가 기재가 있고요 2차에 과기부 상위평가 체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R&D에 관한 그런 평가 체계 자체는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도개선 요청 주셨습니다. 제도개선으로 수용하겠습니다. 최대한 사업 관리를 잘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인문사회융합 과정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운영 성과하고 진로 성과 확산을 위한 다양한 노력들을 지금 기울이고 있고요. 23년도에 공유, 서로 융합 방식의 사업을 기획하고 실행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어서 조금씩 지연된 그런 측면들이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2차 연도부터는 컨소시엄별로 사업 계획에 근거해서 교육 운영이나 아니면 진로 성과 확산 등을 통한 융합인재 양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가 컨설팅하고 그다음에 연차 점검 등을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수용입니다.
20번입니다. LAMP 사업 이 사업도 기본적으로는 대학기초연구소 사업을 포함한 주요 R&D 사업의 하나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업 추진할 때 사업 계획 수립 및 준비를 통해서 사업 추진이 지연되지 않도록 그런 노력을 해 나가는데 이 또한 1차 연도 사업에서 진행됐던 지연 영역이라 주의 주셨습니다마는 제도개선 저희가 마련해 가지고 2차 연도부터는 적정하게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을 고려를 해 주셔서, 23년도에 저희가 고등·평생교육특별회계를 마련을 하면서 그때 사업을 설계한 영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불가피하게 지연됐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에게 제도개선으로 해 주시면 저희가 사업은 명확하게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대학 R&D 관련 사업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제도개선으로 수용을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지역할당제에 대한 성과 평가가 필요한 영역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양한 방식으로 평가를 하고 있는데 애초에 평가 체계 자체가 이것은 R&D 사업에 속하는 거기 때문에 1차에는 부처 자체평가 기재가 있고요 2차에 과기부 상위평가 체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R&D에 관한 그런 평가 체계 자체는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도개선 요청 주셨습니다. 제도개선으로 수용하겠습니다. 최대한 사업 관리를 잘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교육부의 전략이 굉장히……
그러면 이것 관련해서 위원님들 토론해 주십시오.
일단은 제가 정리하면 15번 주의는 불수용―지금 불수용한 내용만 정리하면―그다음에 18번 주의 대신 제도개선 제안 그다음에 20번 주의 대신 제도개선, 21번 불수용 이렇게 의견 주셨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 관련해서 위원님들 토론해 주십시오.
일단은 제가 정리하면 15번 주의는 불수용―지금 불수용한 내용만 정리하면―그다음에 18번 주의 대신 제도개선 제안 그다음에 20번 주의 대신 제도개선, 21번 불수용 이렇게 의견 주셨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1번 수용입니다.
불수용 아니고 수용이십니까?

예, 제도개선으로 저희가 수용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20번하고 18번 주의 드렸고 이것에 대해서 제도개선으로 좀 해 달라는 말씀 주셨는데요. 사실 주의를 할 때부터 이 상황을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한 것은 아닙니다. 이게 다 신규 사업이라고 하는 면에서 신규 사업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있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정말 좀 주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주의를 했고요.
그러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결국 23년도 이후에 어떻게 진행되느냐 이게 훨씬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4년도와, 또 고특회계가 앞으로 25년도까지잖아요. 그래서 여기 때까지 어떤 성과가 나오게 될지 또 어떤 형태로 집행될 것인지 이게 종합적인 평가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 평가가 좋을 수 있도록 정말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제가 지난번 현안질의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고특회계의 경우에는 25년 차에 마무리됐는데 이게 좀 더 연장될 수 있도록 정말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결국 23년도 이후에 어떻게 진행되느냐 이게 훨씬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4년도와, 또 고특회계가 앞으로 25년도까지잖아요. 그래서 여기 때까지 어떤 성과가 나오게 될지 또 어떤 형태로 집행될 것인지 이게 종합적인 평가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 평가가 좋을 수 있도록 정말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제가 지난번 현안질의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고특회계의 경우에는 25년 차에 마무리됐는데 이게 좀 더 연장될 수 있도록 정말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가 제도개선을 해서 면밀하게 사업 관리가 이루어져서 3년간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당연히 저희 목적은 고평이 연장이 되고 또 추가로 재원도 더 확보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가 제도개선을 해서 면밀하게 사업 관리가 이루어져서 3년간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당연히 저희 목적은 고평이 연장이 되고 또 추가로 재원도 더 확보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좀 정리하면 주의를 제도개선으로 변경하는 정부 요구 수용하십니까, 김민전 위원님?
예.

고맙습니다.
그러면 18번 제도개선, 20번도 수용하십니까?
예.
제도개선.
다른 위원님들……
진선미 위원님.
다른 위원님들……
진선미 위원님.
아까 법학전문대학원 관련해 가지고 법률 개정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은 좀 그렇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은 기억하시겠지만 법학전문대학원 처음에 정원 배정하고 이럴 때 엄청 조건을 강하게 요구해서 그게 추진이 됐던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지금쯤 꽤 오랜 기간이 지났는데 여전히 그런 부분들이 잘 유지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엄격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냥 평가만 받는 거니까, 평가만 받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평가라는 건 기본적으로 그거를 통해서 지속될 건지 아닐 건지 보완할 건지 이런 사후 조치가 수반이 돼야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지금쯤 꽤 오랜 기간이 지났는데 여전히 그런 부분들이 잘 유지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엄격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냥 평가만 받는 거니까, 평가만 받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평가라는 건 기본적으로 그거를 통해서 지속될 건지 아닐 건지 보완할 건지 이런 사후 조치가 수반이 돼야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인증이라는 부분을 의전원까지, 의전원도 지금 의학대는 아예 따로 평가를 해서 인증이 나고 그렇게 되고 있는데 그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선진적으로 고민해 주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인데요. 어떠신가요?

사실 법학전문대학원을 평가하는 법학전문대학원 평가위원회 역할 자체가 지금 굉장히 엄격하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종전에 너무 잘 아시는 것처럼 초기에 실행을 하면서 굉장히 높은 수준의 그런 기준을 설정했고 대학의 신청 요건에 맞게 지금 평가가 계속 이루어지는 단계에서 어느 정도, 저희가 햇수로 보면 벌써 거의 20년 넘는 그런 준비와 그다음 실현 과정에서 제기된 이슈가 조금 있어서 각 평가 주체에서 요구하는 거하고 법학전문대학원하고 차이가 있는데 그 부분은 적정하게, 정확하게는 결국 평가의 목적은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거니까 교육의 질이 높아지는 체계에서 서로 간에 평가 주체는 요구를 하고 그다음에 법학전문대학원은 그걸 수용을 해 가지고 평가의 질을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저희가 평가체계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양쪽에서 평가를,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수용하셨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17번에 관해서 저도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좀 질문하면요. 참 이게 관심이 많고 실은 윤석열 정부의 주요 공약 중의 하나가 믿기지 않겠지만 사법개혁입니다. 그리고 법학전문대학원이 지금 승인을 받은 뒤에 한 학교도 문 닫은 학교는 없지요?

그렇습니다.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한시적 불인증 평가받은 학교도 있지요?
그리고 한시적 불인증 평가받은 학교도 있지요?

예.
그런데 아무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지금 그 문제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아니, 정말 소위 우리 사회의 이너 서클(Inner Circle), 기득권 안으로 들어오는 의대, 법전원, 어떻게 이렇게 말랑말랑할 수가 있고 어떻게 이렇게 다른 잣대를 댈 수 있는지 의심이 될 때가 있습니다.
이거 지금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제도개선인데 일부 대학은 평가 결과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봅니다, 본인들의 운명이 달렸으니까. 그 소송 결과가 나오면 그에 따른 대응을 하셔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이거 지금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제도개선인데 일부 대학은 평가 결과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봅니다, 본인들의 운명이 달렸으니까. 그 소송 결과가 나오면 그에 따른 대응을 하셔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시적 불인증 평가를 받은 학교가 한시적이니까 기간 안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못하면 그것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게 우리 사회 운영의 원칙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예외가 계속적으로 20년 동안 이루어져 오는지, 이거는 굉장히 교육적이지 않고 혹시 법무부나 다른 기관의 반대가 있어서 그러시는 겁니까?

하여간 교육의 질을 담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은 지금 평가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고 평가 결과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는 조건부 인증이나 이런 경우에는 충족을 해서 치유를 한 상태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단지 이번에 소송이 제기되는 정도 수준의 분쟁이 되는 거는 과도한 평가 지표가, 예컨대 전체 지표 중에서 일부만 미충족되어도 주요 지표 자체를 미충족하는 등등의 이런 구체적인 평가 과정에서의 이견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절차를 통해서 해소가 돼야 될 문제라고 보고요. 합리화하는 노력은 저희가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금 단지 이번에 소송이 제기되는 정도 수준의 분쟁이 되는 거는 과도한 평가 지표가, 예컨대 전체 지표 중에서 일부만 미충족되어도 주요 지표 자체를 미충족하는 등등의 이런 구체적인 평가 과정에서의 이견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절차를 통해서 해소가 돼야 될 문제라고 보고요. 합리화하는 노력은 저희가 계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법전원 평가 결과에 대한 후속 처리 보완 내실화 방안을 강구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저희 의원실에 좀 보내 주시기 바라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육위 차원에서도 계속 한번 관심 갖고 개혁을 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승아 위원님.
저도 비슷한 의견인데요.
학교에서도 그렇고 평가를 하는 이유는 줄 세우려고 평가하는 게 아니라 그 후속 조치를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좀 더 개선할 수 있는 도움을 주려고 자체적으로 노력을 하라고 평가를 하는 건데 평가만 하고 사실 그 사후 조치가 없잖아요. 그러면 교육의 질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평가 인증도 의무화하고 이 평가 결과 관리하는 방안을 꼭 마련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게 저는 약간 좀 두루뭉술하게 느껴져서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인증을 할 건지 이런 논의가 좀 필요해 보입니다. 수용이기는 하지만 인증에 대한 부분은 지금 불수용인 것처럼 느껴져서 더 말씀을 드립니다.
학교에서도 그렇고 평가를 하는 이유는 줄 세우려고 평가하는 게 아니라 그 후속 조치를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좀 더 개선할 수 있는 도움을 주려고 자체적으로 노력을 하라고 평가를 하는 건데 평가만 하고 사실 그 사후 조치가 없잖아요. 그러면 교육의 질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평가 인증도 의무화하고 이 평가 결과 관리하는 방안을 꼭 마련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게 저는 약간 좀 두루뭉술하게 느껴져서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인증을 할 건지 이런 논의가 좀 필요해 보입니다. 수용이기는 하지만 인증에 대한 부분은 지금 불수용인 것처럼 느껴져서 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질 관리에 관한 것은 위원장님과 우리 위원님들 말씀 주신 대로 지금 현재의 체제하고 논의가 되는 사항을 정리하고 앞으로의 개선 방안까지 저희가 정리를 해 가지고 우선 보고를 드리고 지속적으로 질 관리 방안을 마련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럼 의원실에 개선 방안을 좀 보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준비되는 대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한 항목이 좀 논의가 필요한 게 15번, 동일한 시정요구에 우리 문정복 위원님은 제도개선을 또 정을호 위원님은 주의를 요구하셨습니다. 교육부는 제도개선 수용 의사까지는 밝혔고 주의에 대해서는 불수용 의사를 밝혔는데 어떠십니까, 위원님들?
정을호 위원님 마음이겠지요.
저는 제도개선에 동의합니다.
저는 제도개선에 동의합니다.
정을호 위원님 마음이긴 하지만 일단은 저희가 예결위원이니까 입장을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을호 위원님이 하시면……
제도개선으로 가도 될까요?
예, 저희 위원님들께서 다른 이견이 없으시면 저는 제도개선으로 하도록……
제도개선으로.
그러면 15번은 위원회 차원에서 제도개선으로 정리하고 16번은 수용하셨고 17번 수용하셨고 18번은 제도개선으로 수정.
그러면 15번은 위원회 차원에서 제도개선으로 정리하고 16번은 수용하셨고 17번 수용하셨고 18번은 제도개선으로 수정.

고맙습니다.
19번도 제도개선, 20번도 제도개선으로 수정 그리고 21번은 수용하셨습니다.
그러면 5번 지역인재정책관 관련 시정요구, 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그러면 5번 지역인재정책관 관련 시정요구, 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19쪽입니다.
22번, 한미대학생연수 사업의 예산집행 구조 개선 및 서비스기관의 질 제고 필요.
동 사업의 내역사업인 한미대학생연수 사업의 실집행 부진이 연례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또한 2023년 참가자 만족도가 전년 대비 전반적으로 하락함.
교육부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준수하도록 한미대학생연수 사업의 예산집행 구조를 개선하고 학생들이 보다 균형 있게 수혜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한미대학생연수 서비스기관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할 것. 주의, 제도개선입니다.
20쪽입니다.
23번, 대학창업펀드 조성 사업 연차별 최소투자비율 준수 필요.
2017년부터 2023년까지 결성된 39개의 자펀드 기준수익률이 모두 0%로 운용되고 있는바 운용사는 펀드 청산 후 내부수익률이 0%만 초과하여도 성과보수를 받게 되므로 운용사의 수익률 제고 노력이 저하될 수 있다는 문제가 있음. 또한 대학창업펀드 출자 공고상 연차별 최소투자비율을 규정하고 있는데 21년 및 22년 결성된 일부 자펀드의 투자 실적이 미흡함.
24년 이전 결성된 펀드의 수익률 제고 및 출자부터 투자까지의 소요기간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 9월 말까지 의원실로 보고할 것. 제도개선입니다.
24번, 대학혁신지원 사업 부적절한 집행에 대한 후속 조치 미흡 시정 필요입니다.
22년 국정감사에서 국민대학교에 대한 후속 조치 요구 및 23년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위법·부당한 집행 사례가 발견될 경우 환수 조치 및 지원 축소를 포함한 페널티 부여 등 적절한 후속 조치를 실시한다는 부대의견을 첨부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의 후속 조치는 안내공문 발송 및 한남대에 대한 6200만 원 환수 및 사업비 삭감 조치만 있었음.
22번, 한미대학생연수 사업의 예산집행 구조 개선 및 서비스기관의 질 제고 필요.
동 사업의 내역사업인 한미대학생연수 사업의 실집행 부진이 연례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또한 2023년 참가자 만족도가 전년 대비 전반적으로 하락함.
교육부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준수하도록 한미대학생연수 사업의 예산집행 구조를 개선하고 학생들이 보다 균형 있게 수혜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한미대학생연수 서비스기관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할 것. 주의, 제도개선입니다.
20쪽입니다.
23번, 대학창업펀드 조성 사업 연차별 최소투자비율 준수 필요.
2017년부터 2023년까지 결성된 39개의 자펀드 기준수익률이 모두 0%로 운용되고 있는바 운용사는 펀드 청산 후 내부수익률이 0%만 초과하여도 성과보수를 받게 되므로 운용사의 수익률 제고 노력이 저하될 수 있다는 문제가 있음. 또한 대학창업펀드 출자 공고상 연차별 최소투자비율을 규정하고 있는데 21년 및 22년 결성된 일부 자펀드의 투자 실적이 미흡함.
24년 이전 결성된 펀드의 수익률 제고 및 출자부터 투자까지의 소요기간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 9월 말까지 의원실로 보고할 것. 제도개선입니다.
24번, 대학혁신지원 사업 부적절한 집행에 대한 후속 조치 미흡 시정 필요입니다.
22년 국정감사에서 국민대학교에 대한 후속 조치 요구 및 23년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위법·부당한 집행 사례가 발견될 경우 환수 조치 및 지원 축소를 포함한 페널티 부여 등 적절한 후속 조치를 실시한다는 부대의견을 첨부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의 후속 조치는 안내공문 발송 및 한남대에 대한 6200만 원 환수 및 사업비 삭감 조치만 있었음.
잠깐만요. 이게 국민대예요, 한남대예요?
국민대는 300만 원.
그러니까 지금 국정감사에서 국민대에 대한 후속 조치 요구에 대한 사례인데.

국민대에는 없었고 한남대에 대해서만 조치가 있었습니다.
국민대 300만 원 회수했어요.
계속하시지요.

교육부는 대학혁신지원 사업 집행과 관련한 국정감사 지적과 예산안 부대의견 첨부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후속 조치 성과뿐만 아니라 이행 노력도 미흡한 것으로 보임. 향후 후속 조치 경과 및 이행 노력에 대한 상세 보고, 추가적인 후속 조치 계획 마련을 통해 시정·보완할 것. 주의입니다.
21쪽입니다.
25번, 글로컬대학 예산 적기 교부 및 인센티브 제도 개선 필요.
2023년 글로컬대학 지정 지연으로 인센티브 사업비가 연말에야 교부됨으로써 대학이 집행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 없이 이월되었으며 글로컬대학에 대한 어떠한 성과 검증도 없이 계획서 평가만으로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함.
교육부는 글로컬대학 지정 절차에 따라 대학에 교부되는 예산이 적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교부 시기를 적절하게 운영하고 글로컬대학 지정 후 사업 성과를 바탕으로 인센티브를 교부하고 학교 통합 등의 핵심과제를 달성하지 못할 시 인센티브를 환수하는 등의 방식으로 사업을 설계할 것. 제도개선입니다.
22쪽입니다.
26번, 일반재정 지원 사업의 성과 관리 및 지속가능한 대학 정책 마련 필요.
일반재정 지원의 확대는 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재정 여건이 열악해진 대학에 대해 수입을 보전하기 위한 것이지만 재정 지원 확대가 경쟁력이 부족한 대학의 구조조정을 지연시킬 우려가 있으며 대학등록금에 대한 계속된 규제로 대학 수입 보전을 위한 재정 부담이 확대될 수 있다는 문제가 있음.
교육부는 향후 일반재정 지원의 지원 규모가 확대되고 있는 만큼 철저한 성과 관리가 필요하고 재정 소요 부담이 클 것으로 전망되므로 지속가능한 대학 정책을 마련할 것. 제도개선입니다.
27번, 사립대학 회계시스템 고도화 사업의 연례적인 사업 순연 문제.
2023년 예산안 편성 전 검토 기한이 1년 가까이 충분했음에도 계획 수립이 지연됨에 따라 23년 말 기준 실집행률이 25.8%에 불과함.
교육부 및 한국사학진흥재단은 정보화 사업 추진 시 사업 초기부터 철저히 사업계획과 일정을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하고 사업 순연에 따른 연례적인 사고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 주의입니다.
23쪽입니다.
28번,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 사업 효과성 제고를 위한 성과 환류체계 마련 필요.
동 사업은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정에 예비한 정책연구가 법안 제정이 되지 않음에 따라 시행되지 않아 4000만 원이 불용된 것을 포함, 총 1억 2300만 원이 불용되었음.
교육부는 총예산 25억 원 중 가장 큰 비중인 약 67%의 예산이 집행된 경영자문에 대한 성과 확인 및 환류체계를 갖추어 대학의 여건 변화를 고려한 이행과제의 지속적인 자문과 이행 지원을 통해 사립대학 구조 개선을 촉진하고 예산집행의 효과성을 제고할 것. 주의입니다.
29번, 경영위기대학 지정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필요.
동 사업이 재정진단을 통해 추진하는 경영위기대학 지정은 대학에 불이익을 줄 수 있어 국민의 권리·의무와 관계되는바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함.
교육부는 실질적으로 대학에 영향을 미치는 2025학년도 경영위기대학 지정에 대해서는 법령 개정을 통해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 또한 경영위기대학 지정의 주체를 한국사학진흥재단에서 교육부장관으로 변경할 것. 제도개선입니다.
24쪽입니다.
30번, 지자체 주도 협력체계 활성화 사업 집행 부진 개선 필요.
동 사업의 내역사업인 지자체 주도 협력체계 활성화 사업은 120억 원 중 80억 원이 불용됨으로써 불용률이 66.7%나 됨.
교육부는 향후 지자체 주도 협력체계 활성화 사업 추진 및 집행 과정을 평가하고 이와 같은 즉흥적 사업 추진으로 인해 기대효과와 수요가 불분명한 사업에 예산을 편성하여 불용되는 결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교육부는 최근 5년간 사업계획 및 결과를 정리하는 동시에 예산 삭감 계획을 고려할 것. 시정, 주의입니다.
25쪽입니다.
31번,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의 집행 관리 필요입니다.
동 사업은 2024년까지 추진되고 종료될 예정이며 이후 RISE 체제로 새롭게 추진될 예정임. 그러나 2023년 예산의 실집행 부진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2024년도 집행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철저한 집행 관리가 필요함.
교육부는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의 실집행이 부진한 플랫폼에 대해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함으로써 25년 새롭게 추진되는 RISE 체제가 시작되기 전까지 사업을 순조롭게 완료하는 한편 기대효과와 수요가 불분명한 사업에 예산을 편성하여 불용되는 결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주의입니다.
26쪽입니다.
32번, 사업 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면밀한 사업 관리 필요.
희망사다리 장학금 Ⅱ유형(고졸 후학습자 장학금) 수혜자의 학적 변동 발생 시 장학금 자격이 상실될 뿐 환수하는 규정은 없고 장학생 자격이 상실되더라도 재지원이 가능하므로 장학금을 수혜한 당해 학기만 이수하고 의무재직하면 되므로 졸업 여부는 장학금 환수 요건과 무관하다는 문제가 있음.
교육부는 희망사다리 장학금 Ⅱ유형 장학금이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사업 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면밀히 관리할 것. 교육부는 희망사다리 장학금 Ⅱ유형 장학금이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9월 말까지 보고하고 사업 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면밀히 관리할 것. 주의, 제도개선입니다.
27쪽입니다.
공공임상교수제 한시지원 사업 집행 부진 개선 필요입니다.
동 사업의 내역사업인 공공임상교수제 한시지원 사업은 22년에 예산액 93억 7500만 원 중 10억 8300만 원만 집행된 데 이어 23년에도 16.9%의 실집행률을 보이고 있음.
교육부는 그동안 공공임상교수제 한시지원 사업의 집행률을 높이기 위해 추진해 온 별도의 방안을 보고하고 향후 동 사업이 지속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공공임상교수 채용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9월 말까지 의원실로 보고할 것. 주의, 제도개선입니다.
28쪽입니다.
34번, 국립대병원 지원 사업 관리 철저 및 적정 예산 편성 필요입니다.
동 사업의 실집행률이 연례적으로 부진한 것으로 나타남.
교육부는 집행 실적이 부진한 국립대병원 지원 사업에 대해 사업 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집행 가능한 수준의 적정 예산을 편성할 것. 사업 진행 현황, 추진 가능성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예산을 편성 및 집행하여 예산을 비효율적으로 이월시키는 관행을 개선할 것. 교육부는 실집행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시정, 주의, 제도개선입니다.
29쪽입니다.
35번, 학교기업의 수익성 제고 필요.
동 사업은 수익을 창출해 교육에 재투자하여 학교 재정지출의 선순환을 달성한다는 목표와 관련해서는 일부 대학을 제외하고 동 사업에 따른 지원금액을 제외했을 때 대부분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음.
교육부는 동 사업을 전면 재검토해 지원대상과 그 지원액을 대폭 삭감 조치할 것. 제도개선입니다.
36번, 미수납액 관리 필요.
기타경상이전수입 및 기타민간융자지원금회수의 미수납액이 증가하고 있음.
한국사학진흥재단은 융자사업 연체이자와 융자원금 미수납액이 증가하고 있는 이유를 분석하고 융자원금과 연체이자를 빠른 시간 안에 회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주의입니다.
이상입니다.
21쪽입니다.
25번, 글로컬대학 예산 적기 교부 및 인센티브 제도 개선 필요.
2023년 글로컬대학 지정 지연으로 인센티브 사업비가 연말에야 교부됨으로써 대학이 집행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 없이 이월되었으며 글로컬대학에 대한 어떠한 성과 검증도 없이 계획서 평가만으로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함.
교육부는 글로컬대학 지정 절차에 따라 대학에 교부되는 예산이 적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교부 시기를 적절하게 운영하고 글로컬대학 지정 후 사업 성과를 바탕으로 인센티브를 교부하고 학교 통합 등의 핵심과제를 달성하지 못할 시 인센티브를 환수하는 등의 방식으로 사업을 설계할 것. 제도개선입니다.
22쪽입니다.
26번, 일반재정 지원 사업의 성과 관리 및 지속가능한 대학 정책 마련 필요.
일반재정 지원의 확대는 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재정 여건이 열악해진 대학에 대해 수입을 보전하기 위한 것이지만 재정 지원 확대가 경쟁력이 부족한 대학의 구조조정을 지연시킬 우려가 있으며 대학등록금에 대한 계속된 규제로 대학 수입 보전을 위한 재정 부담이 확대될 수 있다는 문제가 있음.
교육부는 향후 일반재정 지원의 지원 규모가 확대되고 있는 만큼 철저한 성과 관리가 필요하고 재정 소요 부담이 클 것으로 전망되므로 지속가능한 대학 정책을 마련할 것. 제도개선입니다.
27번, 사립대학 회계시스템 고도화 사업의 연례적인 사업 순연 문제.
2023년 예산안 편성 전 검토 기한이 1년 가까이 충분했음에도 계획 수립이 지연됨에 따라 23년 말 기준 실집행률이 25.8%에 불과함.
교육부 및 한국사학진흥재단은 정보화 사업 추진 시 사업 초기부터 철저히 사업계획과 일정을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하고 사업 순연에 따른 연례적인 사고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 주의입니다.
23쪽입니다.
28번,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 사업 효과성 제고를 위한 성과 환류체계 마련 필요.
동 사업은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정에 예비한 정책연구가 법안 제정이 되지 않음에 따라 시행되지 않아 4000만 원이 불용된 것을 포함, 총 1억 2300만 원이 불용되었음.
교육부는 총예산 25억 원 중 가장 큰 비중인 약 67%의 예산이 집행된 경영자문에 대한 성과 확인 및 환류체계를 갖추어 대학의 여건 변화를 고려한 이행과제의 지속적인 자문과 이행 지원을 통해 사립대학 구조 개선을 촉진하고 예산집행의 효과성을 제고할 것. 주의입니다.
29번, 경영위기대학 지정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필요.
동 사업이 재정진단을 통해 추진하는 경영위기대학 지정은 대학에 불이익을 줄 수 있어 국민의 권리·의무와 관계되는바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함.
교육부는 실질적으로 대학에 영향을 미치는 2025학년도 경영위기대학 지정에 대해서는 법령 개정을 통해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 또한 경영위기대학 지정의 주체를 한국사학진흥재단에서 교육부장관으로 변경할 것. 제도개선입니다.
24쪽입니다.
30번, 지자체 주도 협력체계 활성화 사업 집행 부진 개선 필요.
동 사업의 내역사업인 지자체 주도 협력체계 활성화 사업은 120억 원 중 80억 원이 불용됨으로써 불용률이 66.7%나 됨.
교육부는 향후 지자체 주도 협력체계 활성화 사업 추진 및 집행 과정을 평가하고 이와 같은 즉흥적 사업 추진으로 인해 기대효과와 수요가 불분명한 사업에 예산을 편성하여 불용되는 결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교육부는 최근 5년간 사업계획 및 결과를 정리하는 동시에 예산 삭감 계획을 고려할 것. 시정, 주의입니다.
25쪽입니다.
31번,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의 집행 관리 필요입니다.
동 사업은 2024년까지 추진되고 종료될 예정이며 이후 RISE 체제로 새롭게 추진될 예정임. 그러나 2023년 예산의 실집행 부진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2024년도 집행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철저한 집행 관리가 필요함.
교육부는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의 실집행이 부진한 플랫폼에 대해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함으로써 25년 새롭게 추진되는 RISE 체제가 시작되기 전까지 사업을 순조롭게 완료하는 한편 기대효과와 수요가 불분명한 사업에 예산을 편성하여 불용되는 결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주의입니다.
26쪽입니다.
32번, 사업 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면밀한 사업 관리 필요.
희망사다리 장학금 Ⅱ유형(고졸 후학습자 장학금) 수혜자의 학적 변동 발생 시 장학금 자격이 상실될 뿐 환수하는 규정은 없고 장학생 자격이 상실되더라도 재지원이 가능하므로 장학금을 수혜한 당해 학기만 이수하고 의무재직하면 되므로 졸업 여부는 장학금 환수 요건과 무관하다는 문제가 있음.
교육부는 희망사다리 장학금 Ⅱ유형 장학금이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사업 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면밀히 관리할 것. 교육부는 희망사다리 장학금 Ⅱ유형 장학금이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9월 말까지 보고하고 사업 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면밀히 관리할 것. 주의, 제도개선입니다.
27쪽입니다.
공공임상교수제 한시지원 사업 집행 부진 개선 필요입니다.
동 사업의 내역사업인 공공임상교수제 한시지원 사업은 22년에 예산액 93억 7500만 원 중 10억 8300만 원만 집행된 데 이어 23년에도 16.9%의 실집행률을 보이고 있음.
교육부는 그동안 공공임상교수제 한시지원 사업의 집행률을 높이기 위해 추진해 온 별도의 방안을 보고하고 향후 동 사업이 지속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공공임상교수 채용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9월 말까지 의원실로 보고할 것. 주의, 제도개선입니다.
28쪽입니다.
34번, 국립대병원 지원 사업 관리 철저 및 적정 예산 편성 필요입니다.
동 사업의 실집행률이 연례적으로 부진한 것으로 나타남.
교육부는 집행 실적이 부진한 국립대병원 지원 사업에 대해 사업 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집행 가능한 수준의 적정 예산을 편성할 것. 사업 진행 현황, 추진 가능성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예산을 편성 및 집행하여 예산을 비효율적으로 이월시키는 관행을 개선할 것. 교육부는 실집행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시정, 주의, 제도개선입니다.
29쪽입니다.
35번, 학교기업의 수익성 제고 필요.
동 사업은 수익을 창출해 교육에 재투자하여 학교 재정지출의 선순환을 달성한다는 목표와 관련해서는 일부 대학을 제외하고 동 사업에 따른 지원금액을 제외했을 때 대부분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음.
교육부는 동 사업을 전면 재검토해 지원대상과 그 지원액을 대폭 삭감 조치할 것. 제도개선입니다.
36번, 미수납액 관리 필요.
기타경상이전수입 및 기타민간융자지원금회수의 미수납액이 증가하고 있음.
한국사학진흥재단은 융자사업 연체이자와 융자원금 미수납액이 증가하고 있는 이유를 분석하고 융자원금과 연체이자를 빠른 시간 안에 회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주의입니다.
이상입니다.
지역인재정책관님과 관련된 수정 사항이 꽤 많아서 15개 정도 되는데요. 일단 정부 측 의견 말씀해 보시지요.

정부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22번 한미 대학생 연수 사업의 경우에는 수용하겠습니다. 저희가 제도개선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지적해 주신 대로 지금 어학연수 및 인턴십 배치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미 중개기관도 3개에서 7개로 늘리는 등의 프로그램 질 제고와 만족도 제고를 위한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창업펀드 조성 사업과 관련돼서도 저희가 24년도부터 평균 수준의 기준수익률을 적용하는 방식이나 아니면 학생 창업기업의 기준보다 높은 비율로 의무투자한 운용사에 대해서는 기준수익률을 하향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의 제도개선을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수용입니다.
대학혁신 지원 사업에 대한 부적절한 집행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이 부분은 저희가 의원실에 가서 간사님께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 저희가 최대한의 노력은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와 있는 300만 원의 회수뿐만 아니라 사실 훨씬 더 면밀하게 지적을 해 가지고 필요한 부분에 대한 조치를 취했고요. 부적절하게 잘못 운영된 부분에 대해서는, 오류 사업들에 대해서는 오류를 정정하는 일도 했고 그때 지적해 주신 방향에 따라서 이 학교뿐만 아니라―아까 한남대가 그런 경우입니다―다른 학교까지 더 정밀하게 저희가 점검을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학혁신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는 그때 지적해 주셔서 저희가 지금 면밀하게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니까 저희한테 제도개선의 기회를 주시면 계속 제도개선하면서 이 사업은 면밀하게, 대학이 자율적으로 운영하면서도 동시에 책무성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그러한 노력은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제도개선해 주시면 수용하겠습니다.
22번 한미 대학생 연수 사업의 경우에는 수용하겠습니다. 저희가 제도개선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지적해 주신 대로 지금 어학연수 및 인턴십 배치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미 중개기관도 3개에서 7개로 늘리는 등의 프로그램 질 제고와 만족도 제고를 위한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창업펀드 조성 사업과 관련돼서도 저희가 24년도부터 평균 수준의 기준수익률을 적용하는 방식이나 아니면 학생 창업기업의 기준보다 높은 비율로 의무투자한 운용사에 대해서는 기준수익률을 하향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의 제도개선을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수용입니다.
대학혁신 지원 사업에 대한 부적절한 집행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이 부분은 저희가 의원실에 가서 간사님께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 저희가 최대한의 노력은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와 있는 300만 원의 회수뿐만 아니라 사실 훨씬 더 면밀하게 지적을 해 가지고 필요한 부분에 대한 조치를 취했고요. 부적절하게 잘못 운영된 부분에 대해서는, 오류 사업들에 대해서는 오류를 정정하는 일도 했고 그때 지적해 주신 방향에 따라서 이 학교뿐만 아니라―아까 한남대가 그런 경우입니다―다른 학교까지 더 정밀하게 저희가 점검을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학혁신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는 그때 지적해 주셔서 저희가 지금 면밀하게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니까 저희한테 제도개선의 기회를 주시면 계속 제도개선하면서 이 사업은 면밀하게, 대학이 자율적으로 운영하면서도 동시에 책무성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그러한 노력은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제도개선해 주시면 수용하겠습니다.
좀 이따 얘기할게요.

예, 고맙습니다.
글로컬대학 예산 적기 교부 이 부분은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적절하게 제도개선을 해 나가고 있고 다만 사업 성과를 바탕으로 인센티브를 교부하는 체계는 일반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특성상 1차 연도에 사업 성과가 없는데 인센티브 체계로 재정 지원을 하는 것은 논리상 맞지 않으니 그거를 하지 말고 차년도에 하라는 말씀은 그 부분은 사업의 운영과 관련돼 있는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때 그 사업의 계획을 기반으로 해서 1차 연도 사업비를 교부하고 2·3차 연도에는 성과까지 반영을 해서 진행하는 체계로 운영이 되고 있으니까 그 부분만 제외해 주신다 그러면 제도개선에 수용을 하겠습니다.
글로컬대학 예산 적기 교부 이 부분은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적절하게 제도개선을 해 나가고 있고 다만 사업 성과를 바탕으로 인센티브를 교부하는 체계는 일반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특성상 1차 연도에 사업 성과가 없는데 인센티브 체계로 재정 지원을 하는 것은 논리상 맞지 않으니 그거를 하지 말고 차년도에 하라는 말씀은 그 부분은 사업의 운영과 관련돼 있는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때 그 사업의 계획을 기반으로 해서 1차 연도 사업비를 교부하고 2·3차 연도에는 성과까지 반영을 해서 진행하는 체계로 운영이 되고 있으니까 그 부분만 제외해 주신다 그러면 제도개선에 수용을 하겠습니다.
삭제 제안이 어디라고 그랬지요?

중간에 상세한 내용으로 보시면 지적사항에 계획서 제출만으로 인센티브를 교부하는 것은 인센티브 제도의 취지상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연결시켜 가지고 주신 내용이 시정요구사항 중간에 있는 내용 ‘글로컬대학 지정 후 사업 성과를 바탕으로 인센티브를 교부할 것을 검토한다’ 이 부분인데 이 부분은 새로운 신규 사업을 진행할 때 1차 연도 사업비가 없는 상태에서 신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사업의 추진이 어렵기 때문에 그 부분만 제외해 주시면 나머지는 제도개선을 통해서 저희가 수용을 하겠습니다. 제도개선도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6번 일반재정 지원 사업의 성과 관리에 필요한 지속적인 노력은 저희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제도개선 수용하겠습니다.
27번 사립대학 회계시스템 고도화 사업 관련해서는 이거는 조금 연혁이 있어서 23년도에 처음에 진행을 할 때 집행 부진 사유가 자체 조달에서 중앙 조달로 변경되면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지연되면서 생겼던 문제인데 24년도에는 저희가 정상적으로 집행을 하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의를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28번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 사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성과 환류체계 마련은 성과 환류체계는 저희가 경영자문 결과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이행 점검, 후속 자문 등과 같은 관리체계 마련하는 일들은 저희가 지적해 주신 대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용하겠습니다.
경영위기대학 지정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은 지금 간사님께서 진행하고 계시고 또 우리 위원회에서 논의하고 계시는 사립대학 구조개선법을 제정해 주시면 상당 부분들은 이 부분에서 해결이 됩니다.
다만 맨 마지막에 시정요구사항으로 지적해 주신 경영위기대학 지정의 주체를 한국사학진흥재단에서 교육부장관으로 변경하는 것은 법률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국회에서 논의하는 과정에서 저희들도 적정성을 판단해 가지고 제도개선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수용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 제정 과정에서 논의가 되는 거기 때문에 삭제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법률 제정 과정에서 반영을 해 주시면 되는 노력이라 그거는 삭제해 주시면 수용을 하겠습니다.
지자체 주도 협력체계 활성화 사업 관련해서 이거는 사업은 일단 24년에 마무리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 삭감은 별도로 진행하기 어려운 사정을 이해해 주시면…… 이 사업이 진행됐던 가장 큰 이유도 사실 저희가 3개를 전제로 선정 권고를 했는데 1개밖에 안 되는 그런 어려움 때문에 생긴 문제라 시정 대신에 주의로 해 주시면 저희가 주의해서 사업을 마무리 작업을 잘 하고 그리고 그 제도를, 마지막 작업을 잘 해 나가겠습니다. 예산 삭감 부분만 제외해 주시면 저희가 주의로 수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1번 RIS 사업도 이게 금년이 마지막으로 종결되는 사업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마지막까지 사업을 충실하게 관리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수용하겠습니다.
32번은 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면밀한 사업 관리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저희가 사업 관리를 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사실 여기 장학금과 관련돼 있는 내용들은 저희가 되게 면밀하게 주의를 합니다마는 변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학생들의 변수들, 요인들의 변수들이 많이 있어서 이 부분들은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것을 인정해 주시면 저희가 제도개선으로 수용을 하겠습니다. 주의는 아무래도 노력을 하고 있는데 또 채찍을 가해 주시면 저희 장학재단의 실무진들에게는 좀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가 좀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는 의미에서 제도개선으로 해 주시면 저희가 수용하겠습니다.
공공임상교수제는 어제도 논의를 해 주셨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은 첫 시행을 할 때 코로나 시기에 한시적으로라도 이러한 공공임상교수제를 도입해 가지고 운영하고자 했는데 사실 그 시기에 사업 설계를 하면서 국립대학병원장님들하고 수십 차례의 논의를 거쳐서 제도를 마련했습니다마는 그러한 정성과는 별개로 실제로 여기에 참여하시고자 하는 분들의 지원이 적어서 생긴 문제입니다. 여러 가지 지방에서 근무해야 되는 문제나 또 한시적이라는 한시사업, 그러니까 제도적으로는 한시사업의 재정 지원이 마무리되더라도 정규 교원으로 전환이 되면서 병원 내에서의 재정 지원이 되는 것을 알리고 있습니다마는 의사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지원해서 거기 가서 역할을 하시는 게 그것만으로는 불안하다고 느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반영해 가지고 저희가 사실 정원 숫자도 조정을 해 가면서 실질적인 수요에 부합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고 있고 내년도에도 적정 규모로는 저희가 계속적으로 제도개선을 해 나가면서 이 제도는 운영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제도개선으로 해 주시면 저희가 제도개선을 충실하게 해 가지고 그 취지에 부합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제도개선으로 수용을 하겠습니다.
국립대학병원 지원 사업의 사업 관리 철저는 다양한 요소들이 많이 있는 부분들이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 주의, 제도개선 다 있는데요 저희가 이 부분은 워낙…… 특히 23년도에 경제 상황 불안정, 특히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의 그런 요소들이 많아 가지고 사업 집행을 못 했던 그런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거는 국립대학병원뿐만 아니라 다른 시설사업을 하는 국가 전체에서 어려움에 처했던 부분이라 저희에게 주의를 주시고 경각심을 주신다 그러면 저희가 수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기업의 수익성 제고는 제도개선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저희가 제도개선 방안 마련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용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6번 미수납액 관리체계는 구체적으로 사학진흥재단에서 24년부터 미수채권 전담 부서도 운영을 하고 있고요. 미수채권의 회수 방안으로 상환 독촉 고지 등의 구체적인 방안들을 마련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주의 처분을 수용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6번 일반재정 지원 사업의 성과 관리에 필요한 지속적인 노력은 저희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제도개선 수용하겠습니다.
27번 사립대학 회계시스템 고도화 사업 관련해서는 이거는 조금 연혁이 있어서 23년도에 처음에 진행을 할 때 집행 부진 사유가 자체 조달에서 중앙 조달로 변경되면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지연되면서 생겼던 문제인데 24년도에는 저희가 정상적으로 집행을 하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의를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28번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 사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성과 환류체계 마련은 성과 환류체계는 저희가 경영자문 결과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이행 점검, 후속 자문 등과 같은 관리체계 마련하는 일들은 저희가 지적해 주신 대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용하겠습니다.
경영위기대학 지정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은 지금 간사님께서 진행하고 계시고 또 우리 위원회에서 논의하고 계시는 사립대학 구조개선법을 제정해 주시면 상당 부분들은 이 부분에서 해결이 됩니다.
다만 맨 마지막에 시정요구사항으로 지적해 주신 경영위기대학 지정의 주체를 한국사학진흥재단에서 교육부장관으로 변경하는 것은 법률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국회에서 논의하는 과정에서 저희들도 적정성을 판단해 가지고 제도개선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수용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 제정 과정에서 논의가 되는 거기 때문에 삭제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법률 제정 과정에서 반영을 해 주시면 되는 노력이라 그거는 삭제해 주시면 수용을 하겠습니다.
지자체 주도 협력체계 활성화 사업 관련해서 이거는 사업은 일단 24년에 마무리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 삭감은 별도로 진행하기 어려운 사정을 이해해 주시면…… 이 사업이 진행됐던 가장 큰 이유도 사실 저희가 3개를 전제로 선정 권고를 했는데 1개밖에 안 되는 그런 어려움 때문에 생긴 문제라 시정 대신에 주의로 해 주시면 저희가 주의해서 사업을 마무리 작업을 잘 하고 그리고 그 제도를, 마지막 작업을 잘 해 나가겠습니다. 예산 삭감 부분만 제외해 주시면 저희가 주의로 수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1번 RIS 사업도 이게 금년이 마지막으로 종결되는 사업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마지막까지 사업을 충실하게 관리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수용하겠습니다.
32번은 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면밀한 사업 관리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저희가 사업 관리를 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사실 여기 장학금과 관련돼 있는 내용들은 저희가 되게 면밀하게 주의를 합니다마는 변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학생들의 변수들, 요인들의 변수들이 많이 있어서 이 부분들은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것을 인정해 주시면 저희가 제도개선으로 수용을 하겠습니다. 주의는 아무래도 노력을 하고 있는데 또 채찍을 가해 주시면 저희 장학재단의 실무진들에게는 좀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가 좀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는 의미에서 제도개선으로 해 주시면 저희가 수용하겠습니다.
공공임상교수제는 어제도 논의를 해 주셨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은 첫 시행을 할 때 코로나 시기에 한시적으로라도 이러한 공공임상교수제를 도입해 가지고 운영하고자 했는데 사실 그 시기에 사업 설계를 하면서 국립대학병원장님들하고 수십 차례의 논의를 거쳐서 제도를 마련했습니다마는 그러한 정성과는 별개로 실제로 여기에 참여하시고자 하는 분들의 지원이 적어서 생긴 문제입니다. 여러 가지 지방에서 근무해야 되는 문제나 또 한시적이라는 한시사업, 그러니까 제도적으로는 한시사업의 재정 지원이 마무리되더라도 정규 교원으로 전환이 되면서 병원 내에서의 재정 지원이 되는 것을 알리고 있습니다마는 의사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지원해서 거기 가서 역할을 하시는 게 그것만으로는 불안하다고 느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반영해 가지고 저희가 사실 정원 숫자도 조정을 해 가면서 실질적인 수요에 부합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고 있고 내년도에도 적정 규모로는 저희가 계속적으로 제도개선을 해 나가면서 이 제도는 운영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제도개선으로 해 주시면 저희가 제도개선을 충실하게 해 가지고 그 취지에 부합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제도개선으로 수용을 하겠습니다.
국립대학병원 지원 사업의 사업 관리 철저는 다양한 요소들이 많이 있는 부분들이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 주의, 제도개선 다 있는데요 저희가 이 부분은 워낙…… 특히 23년도에 경제 상황 불안정, 특히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의 그런 요소들이 많아 가지고 사업 집행을 못 했던 그런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거는 국립대학병원뿐만 아니라 다른 시설사업을 하는 국가 전체에서 어려움에 처했던 부분이라 저희에게 주의를 주시고 경각심을 주신다 그러면 저희가 수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기업의 수익성 제고는 제도개선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저희가 제도개선 방안 마련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용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6번 미수납액 관리체계는 구체적으로 사학진흥재단에서 24년부터 미수채권 전담 부서도 운영을 하고 있고요. 미수채권의 회수 방안으로 상환 독촉 고지 등의 구체적인 방안들을 마련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주의 처분을 수용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해서 위원님들 토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해서 위원님들 토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번호대로 할 거예요 아니면 원하는 번호 해요?
제가 볼 때는 시간이 애매하네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일단은 하나씩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번호대로 하겠습니다.
22번은 제도개선 수용이고요. 똑같은 내용에 대해서 진선미·문정복 위원님은 제도개선, 정을호 위원님은 주의인데요. 제도개선은 수용 의지가 있으니까 제도개선으로 정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갑니다.
23번 수용하셨고요.
24번은 주의 대신 제도개선……
문정복 위원님.
22번은 제도개선 수용이고요. 똑같은 내용에 대해서 진선미·문정복 위원님은 제도개선, 정을호 위원님은 주의인데요. 제도개선은 수용 의지가 있으니까 제도개선으로 정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갑니다.
23번 수용하셨고요.
24번은 주의 대신 제도개선……
문정복 위원님.
오석환 차관님, 이 대학혁신 지원 사업 할 때 실장님이셨지요?

예, 제가 기조실장으로……
그러게요. 저희가 이 문제를 가지고 엄청나게 진통을 겪었었잖아요.

정말 많은 지적을 해 주셨고 저희가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제도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얘기는 하는데 저는 여전히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이게 해마다 1조 2000억씩 주는 거고 3년 주기로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3년 동안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대략 3조 6000억 원 정도 대학에 주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시면 차관님, 우리가 국민의 세금으로 당연히 대학들 지원할 수 있지요. 학생들 지원할 수 있지요. 그런데 국민의 세금을 쓴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검증을 받아야 되는 게 마땅한 거잖아요?
그런데 생각해 보시면 차관님, 우리가 국민의 세금으로 당연히 대학들 지원할 수 있지요. 학생들 지원할 수 있지요. 그런데 국민의 세금을 쓴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검증을 받아야 되는 게 마땅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은 교육부가 1조 2000억 원에 대해서 주기는 했지만 검증은 한국연구재단에 위탁을 맡기신 거잖아요. 그 당시 저희가 굉장히 화가 났던 이유가 한국연구재단에 ‘자료를 내라. 검증한 자료를 내라’ 그랬더니 ‘너무 방대해서 자료를 낼 수 없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학교에 가서 필사를 해 갖고 오고 이런 형태까지 갔던 거잖아요.
그때 문제가 됐던 게 기준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산을 집행할 때 대학에 기준이 없다라는 거예요. 당시 국민대학교에서 굉장히 문제가 됐던 게 교수님이 사무실도 아닌 자기 집을 사무실로 등록해 놓고 다른 기업인데 또 다른 기업, 그러니까 파트너 기업을 갖고 왔는데 부인 명의로 된 기업을 갖고 오고 막 이랬던 거잖아요. 그랬는데 실제로 나중에 조치한 결과를 보니까 300만 원 환수한 게 다인 거예요. 그 당시에 엄청났잖아요. 회의한다라고 얘기하고 굉장히 유명한 한우집 가서 회식, 이것은 회의가 아니라 회식을 한 정황도, 저희가 영수증 다 받아 오고 이랬던 건데……
저는 기본적으로 이 문제가, 제도개선으로 가자고 하면 사실은 저희는 그렇게 갈 수밖에 딱히 방법이 없는데 이 제도개선에서 가장 큰 방점은 뭐냐 하면 대학혁신 지원 사업으로 간 예산에 대한 사용의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줘야 된다, 그리고 이것이 부적정하게 사용되었을 경우에 당연히 검증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검증의 기준도 만들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검증 위탁기관이 한국연구재단이니 한국연구재단에서 이 예산에 대해 검증할 때 검증 기준을 만들어 주고 그 검증 기준에서 불합리한 부분이 발견되었을 때 교육부는 과감하게 환수 조치를 하거나 이런 후집행을 해 줘야 된다라는 거지요.
한남대 6200만 원 환수를 했다라고 하니 이것도 어떻게 보면 소기의 성과라고 보여질 수는 있는데 1조 2000억 원이라는 돈에 비해서 환수금액이 너무 미비한 거예요. 실제로 그 돈 어떻게 썼는지 한국연구재단에서 검증 못 했다라는 게 제 생각인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도개선을 수용을 할 텐데 제도개선 과정에서 연구재단이 해야 될 검증의 기준, 교육부가 얘기했을 때 환수할 수 있는 기준 이런 것들을 만들어 내셔야 된다라는 또 다른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때 문제가 됐던 게 기준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산을 집행할 때 대학에 기준이 없다라는 거예요. 당시 국민대학교에서 굉장히 문제가 됐던 게 교수님이 사무실도 아닌 자기 집을 사무실로 등록해 놓고 다른 기업인데 또 다른 기업, 그러니까 파트너 기업을 갖고 왔는데 부인 명의로 된 기업을 갖고 오고 막 이랬던 거잖아요. 그랬는데 실제로 나중에 조치한 결과를 보니까 300만 원 환수한 게 다인 거예요. 그 당시에 엄청났잖아요. 회의한다라고 얘기하고 굉장히 유명한 한우집 가서 회식, 이것은 회의가 아니라 회식을 한 정황도, 저희가 영수증 다 받아 오고 이랬던 건데……
저는 기본적으로 이 문제가, 제도개선으로 가자고 하면 사실은 저희는 그렇게 갈 수밖에 딱히 방법이 없는데 이 제도개선에서 가장 큰 방점은 뭐냐 하면 대학혁신 지원 사업으로 간 예산에 대한 사용의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줘야 된다, 그리고 이것이 부적정하게 사용되었을 경우에 당연히 검증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검증의 기준도 만들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검증 위탁기관이 한국연구재단이니 한국연구재단에서 이 예산에 대해 검증할 때 검증 기준을 만들어 주고 그 검증 기준에서 불합리한 부분이 발견되었을 때 교육부는 과감하게 환수 조치를 하거나 이런 후집행을 해 줘야 된다라는 거지요.
한남대 6200만 원 환수를 했다라고 하니 이것도 어떻게 보면 소기의 성과라고 보여질 수는 있는데 1조 2000억 원이라는 돈에 비해서 환수금액이 너무 미비한 거예요. 실제로 그 돈 어떻게 썼는지 한국연구재단에서 검증 못 했다라는 게 제 생각인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도개선을 수용을 할 텐데 제도개선 과정에서 연구재단이 해야 될 검증의 기준, 교육부가 얘기했을 때 환수할 수 있는 기준 이런 것들을 만들어 내셔야 된다라는 또 다른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예, 고맙습니다.
간사님께서 많이 지적해 주셔서 사실 그때 현장에서의 경각심도 높아졌을 뿐만 아니라 저희가 사업비 집행 관리 매뉴얼을 따로 만들어서 배포하고 또 회계 컨설팅도 바로 진행하는 방식으로, 우선은 선제적으로 예방적인 조치를 취하는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후속적으로 이러한 부적정 사례가 발견되면 저희가 엄격하게 처리하는 그런 노력까지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간사님께서 많이 지적해 주셔서 사실 그때 현장에서의 경각심도 높아졌을 뿐만 아니라 저희가 사업비 집행 관리 매뉴얼을 따로 만들어서 배포하고 또 회계 컨설팅도 바로 진행하는 방식으로, 우선은 선제적으로 예방적인 조치를 취하는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후속적으로 이러한 부적정 사례가 발견되면 저희가 엄격하게 처리하는 그런 노력까지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같은 항목이십니까?
예, 같은 항목입니다.
강 위원님.
저도 사실 이것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그때 제가 의원이 아니었을 때도 국민대학의…… 제가 좀 구체적으로 아는 사안이기도 한데요. 부인 있는 오피스를 갖다가 사업 하는 것으로 해 놓고, 제가 어느 교수인지도 알고 그러는데 사실 이게 사안 감사 혹은 특정 감사로 한번 해 봐야 될 사안은 아닌가 싶거든요. 이런 사태가 계속 지속되면 안 되는 거고, 아까 제도개선으로 하신다고는 했지만 이 사안에 대해서 특정 감사를 요청할 수는 없는 건가요?
왜 안 되겠어요. 할 수 있지요.
저는 요청했으면 좋겠네요.

사실 이 건에 대해서는 간사님께서 아주 면밀하게 그 시기에 다 챙겨봐 주셔서……
국감 때 워낙 이것을, 국감 때 굉장히 그 부분을 잘 지적해 주셨었어요. 기억이 나는데……

제도개선으로 저희가 최대한 챙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후에 지금 말씀 주신 혁신 지원 사업비에 대한 사업비 제도 자체를 저희가 매뉴얼을 통해서 바꾸고 하는 노력들을 해 놨기 때문에요.
그것은 말씀하신 건데, 특정 감사를 하는 것에 대한 의견은 어떠세요?
이 문제와 관련해서 교육부가……
국민대학교.
수사를 다 한 것 아니에요? 수사해서 결과가 이렇게 나온 것 아니에요?
수사한 거예요, 이게?
문정복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아니, 이 문제와 관련해서 당시 교육부가 국민대를 대상으로 철저하게 감사를 했어요. 감사를 했는데, 사실은 기준이 없다 보니까 어떤 부분이 잘못됐는지가 안 됐던 거예요. 그래서 일부 부적절하게 사용했다라고 하는 금액을 환수한 거거든요. 그 금액이 적어서 그런 거지 그 이후에 제도개선을 통해서 한남대에 대해서도 환수 조치가 이루어지는 제도를 개선하기는 한 거지요. 그 당시 저희가 국감에서 질의를 했고 교육부가 나름대로 국민대에 대해서는 감사를 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액수가 생각보다 너무 적네요, 이 사안에 비해서.
기준이 없어서 그랬어요, 기준이 없어서.
수사 의뢰는 안 한 건가요?
그 당시 수사 의뢰는 하지 않았어요.
수사 의뢰도 기준이 없으니 뭐……
기준이 없었어요, 이게.
김민전 위원님 손 드셨지요?
조금 다른 얘기인데요, 이 대학혁신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지금은 부적절한 사례에 대한 얘기입니다마는 전체적인 성과는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는지 좀 긍금합니다.

저희가 대학에 재정 지원하는 것 중에서 우선은 특수목적 재정 지원 사업이라고 그래서 목적을 정했던 방식으로 하는 다양한 사업들이 있었는데 그것을 하다 보니까 재정이 들어가는 시기에만, 재정이 들어갈 때는 효과가 나타나는데 그게 제도화가 안 되는 어려움들이 있어서 사실 일반재정 지원 사업 방식을 통해서, 대학이 특수목적을 정해 가지고 재정 지원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대학의 발전전략에 부합되는 방식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재정 투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혁신 지원 사업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종전에는 목적을 딱 정해서 보내니까 그 정도 사업만 하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다양한, 사업계획서를 쓰는 데 너무 많은 시간을 들였다는 그런 문제 인식 때문에 교육혁신 지원 사업비를 저희가 포괄적으로 일반재정 지원 사업으로 지원하고 있는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종전처럼 개별 사업을 신청하기 위해서 쓰는 다양한 노력들을 줄여 드리고 그다음에 대학의 발전전략과 연계되는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는 변화들이 일어난다고 저희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큰 게 특수목적 재정 지원 사업 방식으로 대학을 일종의 통제를 하다가 대학의 특성을, 총괄적으로 발전기획을 한 것에 대한 지원만 하는 방식으로 전환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간사님 말씀 주신 대로 자율성에 부합되는 방식으로의 책무성이 담보가 돼야 되는데 책무성을 가지는 과정에서 사실 부적정 사례들이 나타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아주 강하게 문제 제기를 해 주시고 저희도 제도개선을 거쳐 가지고 그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노력은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큰 게 특수목적 재정 지원 사업 방식으로 대학을 일종의 통제를 하다가 대학의 특성을, 총괄적으로 발전기획을 한 것에 대한 지원만 하는 방식으로 전환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간사님 말씀 주신 대로 자율성에 부합되는 방식으로의 책무성이 담보가 돼야 되는데 책무성을 가지는 과정에서 사실 부적정 사례들이 나타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아주 강하게 문제 제기를 해 주시고 저희도 제도개선을 거쳐 가지고 그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노력은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일단 시정요구유형은 제도개선으로 동의가 되셨고……

고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조 원이 들어간 사업에 이런…… 실험치고는 너무 비싼 실험이었네요. 그렇지요? 너무 비싼 실험이었고, 아까 말씀하신 한우집 회식이 한두 번이었겠습니까? 정책 담당하시는 분들이 뼈아픈 교훈을 얻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면 세금 낼 맛 안 나는 세상 되는 겁니다.
감사는 없는 것으로 합니까? 감사는 했었으니까 그냥 없는 것으로?
교육부가 감사를 했어요. 감사를 하기는 했는데 기준이 없어서……
예, 맞습니다.
그래서 기준을 마련하라고 얘기한 거고.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설계 자체에 실수가 있었고,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회의의 흐름에서 제가 지나간 거지만……
24번이십니까?
22번 말씀드려도 되는 건가요? 제가 회의를 처음 하다 보니까, 저도 좀 익숙하지 않아서 죄송한데요.
괜찮습니다.
한미 대학생 연수 사업에 있어서 연수 참가자의 편중성을 보면 여학생, 수도권, 4년제 대학에 편중되어 있는 거고요, 게다가 기초에서 3분위까지의 저소득층의 비율이 낮아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에 있는 학생들이라든지 아무래도 가정 형편이 쉽지 않은 친구들은 참여를 잘 못 했다는 뜻인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교육부가 감수성을 예민하게 해서, 예를 들면 쿼터제를 만들어 본다라든지…… 집행률이 굉장히 저조하잖아요.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해소할 방안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여기도 되게 빈익빈 부익부거든요. 그 부분 교육부가 민감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24년도부터 저희가 균형 있는 참가자 선발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 사실 어려움이 있을 때 제일 큰 요소가 여러 가지 그 이외의 자격 조건이었거든요. 그래서 비수도권이나 전문대, 저소득층 학생들에 대해서는 어학 성적 요건만 갖추면 모집 인원과 무관하게 서류 심사에 우선 합격시켜서 우대 혜택을 주는 방식 등으로 균형을 잡아 가기 위한 노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소득분위는 어떻게 대응하실 겁니까?

이게 워낙 숫자가 제한돼 있어서 저희가 소득분위 체크는 아직 안 해 봤습니다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은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저소득층 학생들이나 전문대생들에 대한 기회가 적은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자격요건을 저희가 완화시켰습니다.
자격요건뿐만 아니라 지원조건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저소득층 학생은 돈 버느라고, 등록금 준비하느라고 알바 할 텐데 여기 갔다 오면 기회비용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좋은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교육 격차가 더 증가될 수 있는 위험도 있어 보입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강경숙 위원님께서 ‘감수성’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웬만하면 마무리하고 싶은데 지금 12개가 걸려 있고 이렇게 하다 보면 점심시간을 놓칠 수가 있어서 동의해 주시면 잠시 정회하였다가 나머지를 이어 가고자 하는데 괜찮으실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김민전 위원님 뭐 이렇게……
저는 앞서 12시 반 말씀하셔서 다른 일정들을 다 잡아 놨는데……
아, 그래요, 12시 반까지?
그냥 좀 몰아서 하시면……
제가 여기 앉아 본 적이 처음이라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진선미 위원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하십니까?
저는 진선미 위원님만 동의하시면 몰아서 해도 좋다고 봅니다.
몰아서 한다는 게 점심 없이 쭉 가는 건가요?
그건 아니고요. 이 36번 항목까지 끝내고 정회하자는 뜻인 것 같습니다.
왜 저를, 어려운 문제를 저를……
지혜를 좀 주십시오, 선배님.
늘 중요한 것은 구성원들의 합의지요. 그래서 어떤 분의 제안을 다수가 동의해 주면 가는 거지요.
문정복 간사님, 36번까지 끝내고 정회하자는 말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반대가 없으시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반대가 없으시니까……
우리 간사님이 말씀하시면 뭐……
배고프지만 양보합니다.
그러면 진행하겠습니다.
26번 수용하셨고요. 토론 없으시지요?
26번 수용하셨고요. 토론 없으시지요?

25번 시작하시면 됩니다.
죄송합니다.
25번 제도개선 수용하셨지만 시정요구사항에 ‘글로컬대학 지정 후 사업 성과를 바탕으로 인센티브 교부하고’ 이 구절을 삭제 요구하셨습니다. 이유는 설명하신 것 같고요, 혹시 이의 있으십니까?
25번 제도개선 수용하셨지만 시정요구사항에 ‘글로컬대학 지정 후 사업 성과를 바탕으로 인센티브 교부하고’ 이 구절을 삭제 요구하셨습니다. 이유는 설명하신 것 같고요, 혹시 이의 있으십니까?
뭐가 다른지 잘 모르겠어 가지고…… 신규 사업을 못 한다 이런 취지인가요?

제일 큰 것은, 그냥 취지대로 하면 자칫 1차 연도 사업비가 없이 2차 연도만 재정 지원 사업을 하는 것처럼 읽혀서…… 그런 뜻은 아니신 거라고 이해가 됩니다.
전혀 그렇게 읽히지 않아요.

그렇습니까? 저희는 취지를 반영하는 건데 사실 1차 연도는 계획을 중심으로 평가하고 있으니까요. 혹시 그런 부분들이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업은 저희가 인센티브 체계에서 진행을 하지만 일반적인 사업비 가지고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되면 그냥 이 문구 그대로 요구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어차피 사업 성과를 판단하는 거잖아요. 신규 사업 제외되는 것으로 전혀 안 읽히는데 다른 분들은……
저도 그렇습니다.

실무 쪽에서는 그런 우려를 하고 있어서, 그러면 그 취지로 말씀을 주신 것으로 하겠습니다.
회의록에 남겼으니까……
속기록에 남겼으니까 원안대로 요구사항 수용하고 제도개선으로 하겠습니다.
26번은 수용하셨고요.
토론 있으십니까? 없으시고.
27번도 주의를 수용하셨습니다.
제가 쭉쭉 갈 테니까 중간에 토론을 원하는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7번 주의 수용하셨고요, 28번 주의 수용하셨습니다.
26번은 수용하셨고요.
토론 있으십니까? 없으시고.
27번도 주의를 수용하셨습니다.
제가 쭉쭉 갈 테니까 중간에 토론을 원하는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7번 주의 수용하셨고요, 28번 주의 수용하셨습니다.
28번과 관련해서 저는 조금 다른 의견이 있어요.
김민전 위원님께서 주의를 요구하셨는데 저는 이게 주의가 아니라 아무것도 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사립대 구조개선법에 대해서는 사실은 국민의힘에서도 발의했었고 민주당에서도 발의했었는데 이게 입장 차가 너무 커서 법이 제정이 안 됐던 거예요. 그래서 21대 내내 이 법안이 통과하지 못하고 계류됐었거든요. 그렇지만 제정법에 앞서서 정책 연구가 필요했던 건 사실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불용됐다, 쓰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사실은 의회의 법안소위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아서 못 했다라고 하는 게 더 맞는 거겠지요.
그래서 이 문제는 다시 발의는 해 놨는데 그런 전후 사정이 있었다라는 말씀 드리고, 이것은 조치사항에서 제외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민전 위원님께서 주의를 요구하셨는데 저는 이게 주의가 아니라 아무것도 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사립대 구조개선법에 대해서는 사실은 국민의힘에서도 발의했었고 민주당에서도 발의했었는데 이게 입장 차가 너무 커서 법이 제정이 안 됐던 거예요. 그래서 21대 내내 이 법안이 통과하지 못하고 계류됐었거든요. 그렇지만 제정법에 앞서서 정책 연구가 필요했던 건 사실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불용됐다, 쓰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사실은 의회의 법안소위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아서 못 했다라고 하는 게 더 맞는 거겠지요.
그래서 이 문제는 다시 발의는 해 놨는데 그런 전후 사정이 있었다라는 말씀 드리고, 이것은 조치사항에서 제외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김민전 위원님, 그 배경 상황을 들으셨는데 어떻습니까?
제가 21대에서 어떤 논의들이 있었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었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보면 이런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은 했습니다. 그러나 간사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 그 말씀이 우리가 이걸 빨리 조치해서 입법을 하겠다 이런 뜻으로 들리기도 하고요.
사실 앞에서 차관님께서 29번의 경우 제도개선은 받아들이겠지만 밑의 시정요구사항은 빼 달라 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도 사실 문정복 간사님이 말씀하신 것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제가 28번 철회하고요, 29번의 시정요구사항도 철회하겠습니다.
사실 앞에서 차관님께서 29번의 경우 제도개선은 받아들이겠지만 밑의 시정요구사항은 빼 달라 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도 사실 문정복 간사님이 말씀하신 것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제가 28번 철회하고요, 29번의 시정요구사항도 철회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경우도 있네요.
오늘 상당히 지금 우리…… 야당에서 시정을 철회하고 여당이 동의해 주고……
(웃음소리)
굉장히 돌발 상황입니다.
(웃음소리)
굉장히 돌발 상황입니다.
사실 이게 입법과 관계된 문제이기 때문에 간사님 말씀하신 것과 아주 밀접하게 관계돼 있는 것은 맞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국회가 의무를 다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훈훈한 상임위가……
28번 시정요구에서 제외합니다.
29번도 제외하겠습니다.
30번은 주의는 수정하셨고, 시정 요구는 어렵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진선미 위원님께서 시정을 요구하셨는데요.
28번 시정요구에서 제외합니다.
29번도 제외하겠습니다.
30번은 주의는 수정하셨고, 시정 요구는 어렵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진선미 위원님께서 시정을 요구하셨는데요.
저는 이것은 좀 진지하게 고민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보통 집행률이라는 게 이후의 상황에 따라서 어렵기도 하겠지만 이것은 반복의 여지가 있어 보여서요.
예산 삭감이라는 게, 지금 120억인데 그러면 이번에도 120억을 동일하게 유지하겠다 이런 취지인가요?
예산 삭감이라는 게, 지금 120억인데 그러면 이번에도 120억을 동일하게 유지하겠다 이런 취지인가요?

아닙니다. 23년에 사실 그 이후에 예산 삭감을 고려할 거라 해 주셨는데 이것은 당해 연도로 끝이 났습니다.
당해 연도로요?

예.
그러면 내년에 안 하신다는 거예요?

예, 한 해로 이 사업이 끝난 겁니다.
한 해로요?

예. 이것은 저희가 별도의 모델 사업을 하려고 3개를 선정해서 진행을 했던 건데 그중에서 1개만 선정이 돼서, 120억 중에서 1개만 선정돼서 40억 사업으로 종결이 되다 보니까 80억이 불용이 난 겁니다. 그래서 40억에 대한 사업은 저희가 진행을 하는 거니까 예산 삭감을 하게 된다고 그러면 자칫 다른 의미로 기존에 있는 사업도 줄이는 그런 의미가 돼서……
그러면 이게 단발적인 사업이었다는 거예요, 계획이 없었고?

이 사업은 모델을 만드는 사업이었습니다.
담당 과장님이 설명을 드리시지요.
담당 과장님이 설명을 드리시지요.
맞나요? 확인 한번……

지역혁신대학지원과장 김효신입니다.
저희가 RIS 사업이 있고 세부 사업이 있고요. 그중에 23년도에 한해서 내역사업으로 지자체 주도 협력체계 사업을 120억으로 단년도에 편성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해에 3개 지자체의 지원을 예상했지만 실질적으로 공모에 응한 곳이 한 곳이어서 저희가 한 곳 40억만 집행을 했습니다. 24년도에는 따로 편성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RIS 사업이 있고 세부 사업이 있고요. 그중에 23년도에 한해서 내역사업으로 지자체 주도 협력체계 사업을 120억으로 단년도에 편성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해에 3개 지자체의 지원을 예상했지만 실질적으로 공모에 응한 곳이 한 곳이어서 저희가 한 곳 40억만 집행을 했습니다. 24년도에는 따로 편성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의도했던 사업 취지가 있을 거잖아요. 그게 단행적으로 끝났다는 건가요? 사업 계획 취지가 잘 안 될 것 같아서 그만두는 거예요, 뭐예요?

당시에는 RIS 사업을 당초 기획했을 때는 지자체 중심의 기관 운영이었으면 좋겠는데 여러 가지 여건상 대학들로 주로……
죄송한데요. 제가 교육위는 초보라 축약한 사업의 성격을 잘 모르겠어서 좀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지역-대학 협력 혁신 사업이라고 RIS 사업입니다. 저희가 5년 동안, 특히 교육부에서 어찌 보면 본격적으로 대학이랑 지역이 협력해서 하는 협력 사업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가 기획을 할 때는 지자체가 중심이 됐으면 좋겠다 해서 사업을 전체 총괄하는 기관을 지자체 산하의 비영리기관에다 놓고 싶었는데 아시겠지만 비영리기관을 설립하는 데 시간도 오래 걸리고 행안부 협의 등이 필요해서 사실상 대학 중심으로 운영이 되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자체가 좀 더 적극적으로 인볼브(involve)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약해서 이참에 저희가 지자체의 역할을 좀 더 강화하는 차원으로 지역 협력으로 가자 해서 사업의 중심 기관을 대학이 아니라 지자체의 비영리기관으로 옮기는 것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사업으로 작년에 이 120억짜리를 구성했습니다.
저희가 그래도 3개 정도 지자체에서는 공모에 응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저희 대신 기재부에서 이 부분을 협의하다 보니 기재부가 엄격하게 지자체가 반드시 대응투자를 50% 해야 된다, 국고가 40이었고 그 당시 지방비 매칭이 또 40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관심이 있었던 지자체도 대응비 마련 부분이 여의치 않아 가지고 의사 표명하다가 결국 마지막에는 전북 한 군데만 지원이 됐습니다.
다만 RISE 체계를 내년에 본격 도입함에 따라서 저희가 작년에도 RIS 사업을 신규 3개를 뽑았는데요. 그때는 아예 처음부터 사업 총괄기관을 지자체의 비영리기관으로 한다는 전제로 신규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가 기획을 할 때는 지자체가 중심이 됐으면 좋겠다 해서 사업을 전체 총괄하는 기관을 지자체 산하의 비영리기관에다 놓고 싶었는데 아시겠지만 비영리기관을 설립하는 데 시간도 오래 걸리고 행안부 협의 등이 필요해서 사실상 대학 중심으로 운영이 되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자체가 좀 더 적극적으로 인볼브(involve)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약해서 이참에 저희가 지자체의 역할을 좀 더 강화하는 차원으로 지역 협력으로 가자 해서 사업의 중심 기관을 대학이 아니라 지자체의 비영리기관으로 옮기는 것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사업으로 작년에 이 120억짜리를 구성했습니다.
저희가 그래도 3개 정도 지자체에서는 공모에 응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저희 대신 기재부에서 이 부분을 협의하다 보니 기재부가 엄격하게 지자체가 반드시 대응투자를 50% 해야 된다, 국고가 40이었고 그 당시 지방비 매칭이 또 40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관심이 있었던 지자체도 대응비 마련 부분이 여의치 않아 가지고 의사 표명하다가 결국 마지막에는 전북 한 군데만 지원이 됐습니다.
다만 RISE 체계를 내년에 본격 도입함에 따라서 저희가 작년에도 RIS 사업을 신규 3개를 뽑았는데요. 그때는 아예 처음부터 사업 총괄기관을 지자체의 비영리기관으로 한다는 전제로 신규 선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 예산과 관련된……
잠깐만요. 진선미 위원님 끝나시고.
죄송합니다. 끝난 줄 알았어요.
말씀하세요. 교대로 하면 됩니다.
이것 시정 의견은 어떻습니까?
일단 말씀 듣고……
예산도 예산인데 지자체가 주도해서 대학의 혁신 사업을 이끌어 가는 데 그만한 역량이 갖추어졌다고 보십니까, 실제로 진행해 보시면?

지금 역량이 없는 상태에서 그러한 모델들을 마련하기 위해서 실행을 하는 것인데 저희가 어쨌든 대학에서, 특히 지역대학 교육정책에서 가장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 중의 하나는 대학이 지역사회하고 연계가 안 되어서 인재는 양성하는데 지역 맞춤형 인재가 양성되지 않고 그것에 따라서 지속가능한 인재양성 체제가 마련되지 않았다는 문제의식은 공유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지자체가 제 역할을 해야 되는데 지자체가 하기 위한 모델을 마련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 사업을 모델 사업으로 기획을 했던 거고요.
그 이후에 초기 단계에서는 서로 간의 역할을 분장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봤었는데, 잘 아시는 지역혁신 대학지원체계인 RISE 체계를 저희가 운영하면서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이제는 고등교육에 직접 참여해서 지역인재 양성체계를 마련해야 되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오히려 공동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초기 단계에서는 서로 간의 역할을 분장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봤었는데, 잘 아시는 지역혁신 대학지원체계인 RISE 체계를 저희가 운영하면서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이제는 고등교육에 직접 참여해서 지역인재 양성체계를 마련해야 되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오히려 공동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차관님은 그렇게 긍정적으로 얘기하시는데요 사실상 그렇지 않아요. 교육과 지방의 자치행정 재정은 굉장히 다르게 흘러가고 있어요. 지방에 있는 지자체의 행정체계가 대학교의 운영이라든지 대학에 있는 큰 사업들을 함께 협력해서 운영할 만큼의 준비가 그렇게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지방하고 같이 협력하는 거야 너무너무 가야 할 굉장히 중요한 가치이기도 하고 지향성이 너무나 분명하기는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런 부분이 얼마나 제대로 따라가 주는지……
그래서 이게 한 군데밖에 없는 것은 이유가 다 있을 것 아니겠어요. 지금은 물론 RISE 사업으로 더 발전이 되기는 했지만 그 부분을 아주 섬세하게 따져 주지 않으면 이것도 저것도 안 될 우려가 굉장히 큰 사업이 이 지자체하고 대학의 협력 사업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이게 한 군데밖에 없는 것은 이유가 다 있을 것 아니겠어요. 지금은 물론 RISE 사업으로 더 발전이 되기는 했지만 그 부분을 아주 섬세하게 따져 주지 않으면 이것도 저것도 안 될 우려가 굉장히 큰 사업이 이 지자체하고 대학의 협력 사업입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유념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가장 큰 변화는, 저도 지자체의 담당자들이나 부자치단체장들을 만나면서 해 보면 작년하고 금년하고 가장 큰 인식의 차이는 지자체가 지역대학하고 협력해서 무슨 일을 해야 될 것이다 또는 할 것이라는 인식의 변화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대구 같은 경우에는 아예 대학국을 지자체에서 만들어 가지고 이러한 대학 정책에 참여하는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늘 지적해 주시는 것처럼 지방자치단체가 고등교육에 대한 역량을 가지고 있느냐에 대한 그러한 어려움들이 있어서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면서 컨설팅을 계속하고 있고요. 지역마다 모델을 가지고 공동 발전하는 방식으로 사실 다양한 노력들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형식만 바꿔서 계속 유사한 사업은 추진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이것은 없어진 거고요. 사업 자체를 완전히 다른 RISE 체계로, 그러니까 고등교육 체계 자체를 말하는 건데 이 모습은 그중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거버넌스 체계를 마련해서 이러한 고등교육을 만들어 가는 모델 사업을 저희가 시작했던 건데 모델 사업을 해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재부가 50 대 50이라는 매칭을 너무 과다하게 넣다 보니까 그래서 사업이 진행되지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시행했던 것은 전북에서 했던 모델들이 RISE 사업 체계에서는 활용되고 있습니다, 개별 사업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전북하고 해 가지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사업을 약간의 성격을 바꿔서 계속 추진하고 있다는 취지신가요?

2개는 다른 것이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큰 체계로서 고등교육 체계를 지방으로 이양하는 것은, RISE 체계는 잘 아시는 것처럼 두 가지의 큰 변화입니다. 하나는 행정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측면 하나하고 또 하나는 중앙정부인 교육부와 과기부나 산업부가 가지고 있는 것들 중에서 재원을 지방자치단체로 보내서 지방에 있는 대학정책으로 하는 방식으로 두 가지 체계입니다. 그게 저희가 말하는 RISE 체계인데 RISE 체계를 큰 변화로 하는 것은, 저희가 1.5조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제도로 보면 7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작해서 내년부터는 전체 지방자치단체가 다 참여하는 체계로 완전히 변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 부분은 시정은 주의로 하는 것으로 하고요.

예, 고맙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그 내용 전체를 저희 의원실에 보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저희가 RISE 체계를 중심으로 한 지역-대학 혁신체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30번은 내용은 그대로 유지하고 그다음에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5년 사업 결과 예산 삭감 고려할 것’ 이것은 삭제해도 될까요, 진선미 위원님? 어차피 당해 단일성 사업이니까.
30번은 내용은 그대로 유지하고 그다음에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5년 사업 결과 예산 삭감 고려할 것’ 이것은 삭제해도 될까요, 진선미 위원님? 어차피 당해 단일성 사업이니까.
주의로 수정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31번 사업은 주의 수용하셨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32번 사업은 제도개선은 수용하셨고. 똑같은 시정요구사항인데 문정복 위원님은 제도개선을, 정을호 위원님은 주의를 요구하셨는데…… 문정복 위원님, 제도개선 괜찮으실까요?

고맙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이견 없으시면 제도개선으로 정리하겠습니다.
33번은 두 가지인데 문정복 위원님, 김준혁 위원님, 고민정 위원님의 제도개선은 수용하셨고 그다음에 정일호 위원님의 주의는 불수용하신 거지요?
33번은 두 가지인데 문정복 위원님, 김준혁 위원님, 고민정 위원님의 제도개선은 수용하셨고 그다음에 정일호 위원님의 주의는 불수용하신 거지요?

예,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실 저희가 굉장히 많은 노력을 통해서 제도를 계획했고 사정상……
2024년도에도 사업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25년에도 저희가 진행하기 위해서 예산편성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집행은 어떻습니까? 크게 불용 나고 이럴 가능성은 없습니까?

지금 규모를 줄여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대학경영혁신지원과장 이진영입니다.
현재 금년도에는 66%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금년도에는 66% 진행되고 있습니다.
66%.

예, 실집행률.
작년보다는 많이 진행이 된 거네요, 작년에 16.9%였으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도개선으로 정리하고, 다만 활성화 방안은 정을호 위원님께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제도개선으로 정리하고, 다만 활성화 방안은 정을호 위원님께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34번 항목은 지금 세 가지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제도개선 수용하셨고 주의도 수용하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시정인데 진선미 위원님은 실집행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시정 요구하셨습니다. 시정은 위법한 사항에 대해서 추징, 회수, 원상복구의 조치가 필요할 경우에 하는 건데……

주의와 제도개선은 저희가 워낙 사정들이 많이 있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이, 작년 같은 경우 아시는 러시아-우크라 전쟁도 우리나라 전체 사업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시정을 요구한 것은 저의 우려를 좀 늘 제대로 표현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청문회 할 때도 했지만 지원한다고 하면서 부지조차도 마련되지 않은 것을 하면서 계속 이렇게 집행률이 낮아지고 있는 이런 상황에 지금 의대 정원 증원을 계속 추진하고 있단 말이지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그냥 이 사업만으로 생각하면 뭐 그렇지만 전체적인 흐름에서 이 부분이 너무 우려가 돼서 그 우려를 표현하고자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대 정원을 증원하는 것이 다 이런 지원을 전제로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그냥 이 사업만으로 생각하면 뭐 그렇지만 전체적인 흐름에서 이 부분이 너무 우려가 돼서 그 우려를 표현하고자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대 정원을 증원하는 것이 다 이런 지원을 전제로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아직 준비되지 않은 것을 지원해서 여러 가지 기반 시설도 확충하고 교수 정원도 확충하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건데 지금 전체적으로 이 지원 사업의 실집행률을 점검해 보면 너무 부족하다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 자체를 오히려 시정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지요. 지금 계속 실집행률이 떨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 지원 사업을 지금 더, 이렇게 실집행률이 낮아진 상태에서 증원이라는 사업이 진행이 되면 이것에 대해서 몇 배가 될 수도 있고 지원 사업의 규모가 엄청나게 커질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담보가 안 되고 있는 느낌인데 차관님은 이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이 부분 자체를 오히려 시정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지요. 지금 계속 실집행률이 떨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 지원 사업을 지금 더, 이렇게 실집행률이 낮아진 상태에서 증원이라는 사업이 진행이 되면 이것에 대해서 몇 배가 될 수도 있고 지원 사업의 규모가 엄청나게 커질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담보가 안 되고 있는 느낌인데 차관님은 이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전문가는 있습니다마는 지금 시설 사업과 관련된 일반적인 것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번에 의대 증원을 하면서 늘리는 사업에 대해서는 사실 그동안 부분적으로 개선해 가려고 했을 때 생긴 어려움보다는 규모를 조금 더 키우면서 사업을 원활하게 하는 그런 측면들도 있어서, 하여간 이 부분 우려해 주시는 것은 그 시설 사업과 관련된 일반적인 우려들이 워낙 많이 있고 그런 것들은 재정 당국하고 실행 과정에서 집행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들은 저희도 계속 고려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어쨌든 어떤 상황이 됐든 간에 국립대학의 시설 투자는 의대 증원과 관계없이 저희는 지속적으로 확보하려는 노력을 교육부 차원에서 해 왔고요. 그런 노력은 앞으로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어쨌든 어떤 상황이 됐든 간에 국립대학의 시설 투자는 의대 증원과 관계없이 저희는 지속적으로 확보하려는 노력을 교육부 차원에서 해 왔고요. 그런 노력은 앞으로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차관님, 말씀 그렇게 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는데요. 이게 예결위의 결산 시정요구에 있어서 그전에도 보면 강민정·강선우 의원 제도개선을 하셨고요. 이만희 의원하고 김선교 의원님도 이미 제도개선을 하신 사안들이에요. 아까 진선미 위원님 말씀처럼 계속적으로 미집행되는 것도 너무 많고 비효율적으로 이용되는 것도 많기 때문에 이게 왜 이렇게…… 또 올해만의 문제가 아니고 공공보건의료 사업의 추진 이런 것도 실적들 보면 제대로 핵심 역할을 수행할 수 없는 것들도 되게 많아 보여서 저는 이것을 시정까지는 가야 된다라고 주장합니다.
차관님, 말씀 그렇게 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는데요. 이게 예결위의 결산 시정요구에 있어서 그전에도 보면 강민정·강선우 의원 제도개선을 하셨고요. 이만희 의원하고 김선교 의원님도 이미 제도개선을 하신 사안들이에요. 아까 진선미 위원님 말씀처럼 계속적으로 미집행되는 것도 너무 많고 비효율적으로 이용되는 것도 많기 때문에 이게 왜 이렇게…… 또 올해만의 문제가 아니고 공공보건의료 사업의 추진 이런 것도 실적들 보면 제대로 핵심 역할을 수행할 수 없는 것들도 되게 많아 보여서 저는 이것을 시정까지는 가야 된다라고 주장합니다.
이것은 조금 논의를 해 보시지요. 정부가 일단은 거부를 하셨고.
제가 보니까 적용 기준을 우리가 숙지해야 되는데 시정이라고 하면 법을 위반한 사항을 바로잡기 위해서 추징하거나 회수하거나 원상 복구하거나, 이것은 아닌 것 같고요. 다만 사업 추진 방식의 변경이 필요하다 아마 이게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위법한 사실이다, 법적 위반이라기보다는 지금 제도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미집행 등등으로 인해서? 다만 진선미 위원님과 강경숙 위원님도 고민의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으니까 이 항목 34번은 제가 다른 항목들과 같이 마지막에 다시 한번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5번은 제도개선 동의하셨고요. 토론 없으시지요?
제가 보니까 적용 기준을 우리가 숙지해야 되는데 시정이라고 하면 법을 위반한 사항을 바로잡기 위해서 추징하거나 회수하거나 원상 복구하거나, 이것은 아닌 것 같고요. 다만 사업 추진 방식의 변경이 필요하다 아마 이게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위법한 사실이다, 법적 위반이라기보다는 지금 제도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미집행 등등으로 인해서? 다만 진선미 위원님과 강경숙 위원님도 고민의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으니까 이 항목 34번은 제가 다른 항목들과 같이 마지막에 다시 한번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5번은 제도개선 동의하셨고요. 토론 없으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마지막 36번 미수납액 관리도 주의 수용하셨고요.

예, 그렇습니다.
추가 토론 없으시지요?
아니, 시정요구 관련해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셔서, 제가 생각한 거랑 달라서 확인을 해 봤더니 시정은 부당한 것도 포함됩니다, 위법만이 아니라. 저희가 여기 보면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을 바로잡기 위해서 사업 추진 방식 변경 등의 조치 이 부분도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정에 대한 것은 저희가 아직 논의가 합의되지 않으니 잠정적으로 이 부분은 조금 더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34번도 다 논의 후에 결론 내는 추후 논의 사항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5번 항목 마치고요.
이제부터는 진짜로 잠시 정회를 하였다가 2시 반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34번도 다 논의 후에 결론 내는 추후 논의 사항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5번 항목 마치고요.
이제부터는 진짜로 잠시 정회를 하였다가 2시 반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1분 회의중지)
(14시33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 결산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6번, 평생직업교육정책관과 관련된 시정요구 유형들 전문위원 보고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 결산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6번, 평생직업교육정책관과 관련된 시정요구 유형들 전문위원 보고 부탁드립니다.

30쪽입니다.
37번, 집행률 제고를 위해 사업 관리 강화 필요.
내역사업인 장애학생 지원센터 운영지원 사업의 사업 계획이 구체성이 부족하여 계획한 규모로 사업이 추진되지 못하였고 이에 부진한 실집행률을 기록한 문제가 있음.
교육부는 사업 전반에 대한 수요 재검토와 함께 대학자율사업 등 사업은 보다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마련하여 예산집행률 제고를 위해 노력할 것. 주의입니다.
38번, 재단채 조달비용 절감 방안 마련 필요.
한국장학재단의 장학채는 정부보증채권으로 국고채와 같이 신용위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재단채 조달금리가 모든 연물별로 국고채보다 높다는 문제가 있음.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재단채 발행 시 조달비용 절감 방안을 마련할 것,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재단채 발행 시 조달비용 절감 방안을 마련하여 9월 말까지 보고할 것. 주의, 제도개선입니다.
31쪽입니다.
39번, 이자면제 사업의 적정 수준 예산편성을 위한 노력 필요.
이자면제(취업후상환학자금대출 이자면제, 일반상환학자금대출 이자면제) 사업은 다른 내역사업들에 비해 집행 실적이 저조한 문제가 있음.
교육부는 이자면제 사업의 사업대상 범위와 소요 예산을 면밀히 추계하여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교육부는 이자면제 사업의 연례적 집행 부진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적정 수준의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주의, 제도개선입니다.
40번, 취업후 학자금대출 사업의 학자금 중복 지원 해소를 위해 철저한 사업 관리 필요.
취업후상환학자금대출은 취업 후 소득이 발생할 때까지 상환이 유예된다는 점에서 중복 지원 해소를 위해 보다 철저한 관리가 필요함.
교육부는 취업후상환학자금대출 사업의 학자금 중복 지원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사업 관리를 철저히 할 것. 주의입니다.
32쪽입니다.
41번, 적정 규모 예산편성을 통해 불용액 규모 최소화 필요.
공동주택 공시지가 상승으로 인한 학자금 지원구간 상승, 국가장학금 수혜 성적 통과율 하락으로 2023년 국가장학금 Ⅰ유형과 다자녀장학금 지원대상자가 감소하면서 불용이 발생함.
교육부는 국가장학금 Ⅰ유형 및 다자녀장학금에 영향을 미치는 공시지가 변동, 성적 통과율 등 외부 환경을 고려하여 향후 동 사업에 대해 적정규모의 예산을 편성하여 불용액을 최소화할 것. 제도개선입니다.
33쪽입니다.
국가장학금 제도 취지에 맞는 장학사업 운영 필요.
국가장학금 Ⅱ유형(대학 자체노력 연계형)을 등록금 규제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을 절감하는 대신 지원대상 소득 수준을 높인 결과 국가장학금 제도 운영 일관성이 미흡하다는 문제가 있음.
교육부는 국가장학금 제도의 취지가 저소득층 지원 강화를 위해 소득과 연계하여 8구간까지 차등 지원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국가장학금 Ⅱ유형의 지원대상자도 국가장학금 Ⅰ유형과 일관되게 운영할 것. 제도개선입니다.
34쪽입니다.
43번, 세부사업 내 내역사업 간 연례적인 조정 지양 필요.
국가장학금 Ⅱ유형은 대학 자체노력형과 신·편입생 지원으로 구분되는데 신·편입생 지원 예산을 연례적으로 과다 편성하여 대학 자체노력형으로 조정하여 집행하는 문제가 있음.
교육부는 효율적인 예산 운용을 위해 국가장학금 Ⅱ유형의 각 항목별로 적정 예산을 편성하고 항목 간 조정하여 집행하는 것을 지양할 것. 주의입니다.
35쪽입니다.
44번, 사업 취지를 고려한 제도 운영 및 철저한 사업 관리 감독 필요.
우수 고등학생 해외 유학 장학금 지원 사업(드림장학금) 장학생의 중도포기 비율이 높은 문제가 있음.
교육부는 동 사업의 도입 취지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절한 개선책을 마련하고 관리 감독에 만전을 기할 것. 제도개선입니다.
36쪽입니다.
적정 예산 편성 및 예산집행 효율성 제고 필요.
동 사업의 내역사업인 학점은행제 운영 사업은 23년도에 약 6억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는 등 매년 연례적으로 불용액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음.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적정 예산을 편성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할 것. 제도개선입니다.
37쪽입니다.
46번, 사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중장기 계획 마련 필요.
동 사업의 내역사업인 아세안사이버대학 프로젝트 사업은 온라인 ACU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국과 아세안 회원국의 수요에 부응하는 고등교육 분야 교육인적교류와 인재 양성을 위한 사업이나 사업 운영에 미흡한 문제가 있음.
교육부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ACU 플랫폼을 통한 아세안 각국의 교육과정 공동운영 참여에 대한 의지를 확인하고 체계적인 교육과정 공동 운영 수요조사와 함께 ACU 플랫폼 고도화 계획 등 장기적인 사업 운영 계획과 예산 확보 방안을 마련할 것. 주의입니다.
38쪽입니다.
47번, 면밀한 사업계획 설정 및 철저한 사업관리를 통한 실집행률 제고 필요.
2023년 직업계고 채용연계형 직무교육과정 지원사업 시행계획에서 당초 설정했던 교육인원, 채용연계비율, 참여기업 수의 실적이 미흡한 문제가 있음.
교육부는 당초 사업 목적이 충실히 달성될 수 있도록 교육생 선발, 교육과정 인원 배분 등 절차를 보완하고 과거 집행실적, 취업희망생 및 기업 수요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당초 계획된 규모로 지방비 매칭을 이룰 수 있도록 매칭 계획에 만전을 기함으로써 실집행률 제고를 도모할 것. 교육부는 사업 수요와 지방재정 상황 등을 면밀히 파악하여 사업 목표를 설정하고 다수의 합격자가 입교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사업 관리 필요. 주의입니다.
39쪽입니다.
적정 규모의 예산편성 및 현장실습 참여도 제고 방안 마련 필요.
동 사업의 2023년 예산현액 205억 2800만 원 중 실집행액이 161억 원가량에 불과하는 등 연례적 집행 부진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음.
교육부는 직업계고 졸업자 수와 현장실습 참여학생 수 추이를 고려한 적정 규모의 예산을 편성하고 현장실습 참여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 주의, 제도개선입니다.
40쪽입니다.
49번, 이·전용 대상 사업 선정 시 신중한 검토 필요.
긴급한 사유로 이·전용 시 예비비를 활용하여 대응하는 원칙을 따르지 않고 신중한 검토 없이 동 사업에서 이용을 결정한 문제가 있음.
교육부는 향후 잼버리 사태와 같이 예산상 긴급한 대응이 필요하여 이·전용을 결정할 때 대상 사업 선정에 신중을 기할 것. 주의입니다.
41쪽입니다.
50번, 사업 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는 교육과정 설계 필요.
동 사업의 내역사업인 매치업 운영 사업의 학습과정 신청자 수 대비 이수율이 저조해지는 문제가 있음.
교육부는 매치업 운영 사업 이수율이 제고될 수 있도록 교육과정 설계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졌는지 면밀히 관리할 것. 교육부는 매치업 운영 사업 이수율이 제고될 수 있도록 교육과정 설계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졌는지 면밀히 관리하고 기업체에서 실제로 활용되고 있는지 검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9월 말까지 보고할 것. 주의입니다.
이상입니다.
37번, 집행률 제고를 위해 사업 관리 강화 필요.
내역사업인 장애학생 지원센터 운영지원 사업의 사업 계획이 구체성이 부족하여 계획한 규모로 사업이 추진되지 못하였고 이에 부진한 실집행률을 기록한 문제가 있음.
교육부는 사업 전반에 대한 수요 재검토와 함께 대학자율사업 등 사업은 보다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마련하여 예산집행률 제고를 위해 노력할 것. 주의입니다.
38번, 재단채 조달비용 절감 방안 마련 필요.
한국장학재단의 장학채는 정부보증채권으로 국고채와 같이 신용위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재단채 조달금리가 모든 연물별로 국고채보다 높다는 문제가 있음.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재단채 발행 시 조달비용 절감 방안을 마련할 것,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재단채 발행 시 조달비용 절감 방안을 마련하여 9월 말까지 보고할 것. 주의, 제도개선입니다.
31쪽입니다.
39번, 이자면제 사업의 적정 수준 예산편성을 위한 노력 필요.
이자면제(취업후상환학자금대출 이자면제, 일반상환학자금대출 이자면제) 사업은 다른 내역사업들에 비해 집행 실적이 저조한 문제가 있음.
교육부는 이자면제 사업의 사업대상 범위와 소요 예산을 면밀히 추계하여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교육부는 이자면제 사업의 연례적 집행 부진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적정 수준의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주의, 제도개선입니다.
40번, 취업후 학자금대출 사업의 학자금 중복 지원 해소를 위해 철저한 사업 관리 필요.
취업후상환학자금대출은 취업 후 소득이 발생할 때까지 상환이 유예된다는 점에서 중복 지원 해소를 위해 보다 철저한 관리가 필요함.
교육부는 취업후상환학자금대출 사업의 학자금 중복 지원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사업 관리를 철저히 할 것. 주의입니다.
32쪽입니다.
41번, 적정 규모 예산편성을 통해 불용액 규모 최소화 필요.
공동주택 공시지가 상승으로 인한 학자금 지원구간 상승, 국가장학금 수혜 성적 통과율 하락으로 2023년 국가장학금 Ⅰ유형과 다자녀장학금 지원대상자가 감소하면서 불용이 발생함.
교육부는 국가장학금 Ⅰ유형 및 다자녀장학금에 영향을 미치는 공시지가 변동, 성적 통과율 등 외부 환경을 고려하여 향후 동 사업에 대해 적정규모의 예산을 편성하여 불용액을 최소화할 것. 제도개선입니다.
33쪽입니다.
국가장학금 제도 취지에 맞는 장학사업 운영 필요.
국가장학금 Ⅱ유형(대학 자체노력 연계형)을 등록금 규제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을 절감하는 대신 지원대상 소득 수준을 높인 결과 국가장학금 제도 운영 일관성이 미흡하다는 문제가 있음.
교육부는 국가장학금 제도의 취지가 저소득층 지원 강화를 위해 소득과 연계하여 8구간까지 차등 지원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국가장학금 Ⅱ유형의 지원대상자도 국가장학금 Ⅰ유형과 일관되게 운영할 것. 제도개선입니다.
34쪽입니다.
43번, 세부사업 내 내역사업 간 연례적인 조정 지양 필요.
국가장학금 Ⅱ유형은 대학 자체노력형과 신·편입생 지원으로 구분되는데 신·편입생 지원 예산을 연례적으로 과다 편성하여 대학 자체노력형으로 조정하여 집행하는 문제가 있음.
교육부는 효율적인 예산 운용을 위해 국가장학금 Ⅱ유형의 각 항목별로 적정 예산을 편성하고 항목 간 조정하여 집행하는 것을 지양할 것. 주의입니다.
35쪽입니다.
44번, 사업 취지를 고려한 제도 운영 및 철저한 사업 관리 감독 필요.
우수 고등학생 해외 유학 장학금 지원 사업(드림장학금) 장학생의 중도포기 비율이 높은 문제가 있음.
교육부는 동 사업의 도입 취지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절한 개선책을 마련하고 관리 감독에 만전을 기할 것. 제도개선입니다.
36쪽입니다.
적정 예산 편성 및 예산집행 효율성 제고 필요.
동 사업의 내역사업인 학점은행제 운영 사업은 23년도에 약 6억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는 등 매년 연례적으로 불용액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음.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적정 예산을 편성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할 것. 제도개선입니다.
37쪽입니다.
46번, 사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중장기 계획 마련 필요.
동 사업의 내역사업인 아세안사이버대학 프로젝트 사업은 온라인 ACU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국과 아세안 회원국의 수요에 부응하는 고등교육 분야 교육인적교류와 인재 양성을 위한 사업이나 사업 운영에 미흡한 문제가 있음.
교육부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ACU 플랫폼을 통한 아세안 각국의 교육과정 공동운영 참여에 대한 의지를 확인하고 체계적인 교육과정 공동 운영 수요조사와 함께 ACU 플랫폼 고도화 계획 등 장기적인 사업 운영 계획과 예산 확보 방안을 마련할 것. 주의입니다.
38쪽입니다.
47번, 면밀한 사업계획 설정 및 철저한 사업관리를 통한 실집행률 제고 필요.
2023년 직업계고 채용연계형 직무교육과정 지원사업 시행계획에서 당초 설정했던 교육인원, 채용연계비율, 참여기업 수의 실적이 미흡한 문제가 있음.
교육부는 당초 사업 목적이 충실히 달성될 수 있도록 교육생 선발, 교육과정 인원 배분 등 절차를 보완하고 과거 집행실적, 취업희망생 및 기업 수요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당초 계획된 규모로 지방비 매칭을 이룰 수 있도록 매칭 계획에 만전을 기함으로써 실집행률 제고를 도모할 것. 교육부는 사업 수요와 지방재정 상황 등을 면밀히 파악하여 사업 목표를 설정하고 다수의 합격자가 입교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사업 관리 필요. 주의입니다.
39쪽입니다.
적정 규모의 예산편성 및 현장실습 참여도 제고 방안 마련 필요.
동 사업의 2023년 예산현액 205억 2800만 원 중 실집행액이 161억 원가량에 불과하는 등 연례적 집행 부진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음.
교육부는 직업계고 졸업자 수와 현장실습 참여학생 수 추이를 고려한 적정 규모의 예산을 편성하고 현장실습 참여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 주의, 제도개선입니다.
40쪽입니다.
49번, 이·전용 대상 사업 선정 시 신중한 검토 필요.
긴급한 사유로 이·전용 시 예비비를 활용하여 대응하는 원칙을 따르지 않고 신중한 검토 없이 동 사업에서 이용을 결정한 문제가 있음.
교육부는 향후 잼버리 사태와 같이 예산상 긴급한 대응이 필요하여 이·전용을 결정할 때 대상 사업 선정에 신중을 기할 것. 주의입니다.
41쪽입니다.
50번, 사업 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는 교육과정 설계 필요.
동 사업의 내역사업인 매치업 운영 사업의 학습과정 신청자 수 대비 이수율이 저조해지는 문제가 있음.
교육부는 매치업 운영 사업 이수율이 제고될 수 있도록 교육과정 설계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졌는지 면밀히 관리할 것. 교육부는 매치업 운영 사업 이수율이 제고될 수 있도록 교육과정 설계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졌는지 면밀히 관리하고 기업체에서 실제로 활용되고 있는지 검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9월 말까지 보고할 것. 주의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 시정요구 유형에 대해서, 시정요구 사항들에 대해서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이 시정요구 유형에 대해서, 시정요구 사항들에 대해서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정부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37번 집행률 제고를 위한 사업관리 강화 필요에서 주의 수용하겠습니다. 다만 23년에 저희가 사업 공모할 때 중간에 기준에 맞지 않아 가지고 선정을 못 하는 바람에 생긴 불용이 있었습니다마는 24년에는 예산액 대비 91% 규모로 선정이 되어서 사업이 정상적으로 집행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37번 집행률 제고를 위한 사업관리 강화 필요에서 주의 수용하겠습니다. 다만 23년에 저희가 사업 공모할 때 중간에 기준에 맞지 않아 가지고 선정을 못 하는 바람에 생긴 불용이 있었습니다마는 24년에는 예산액 대비 91% 규모로 선정이 되어서 사업이 정상적으로 집행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마이크에 좀 가까이 대고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37번은 주의 수용합니다마는 24년 현재의 상황은 사업 공모 결과 예산액 대비 약 91% 규모로 선정되어 정상적으로 집행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38번 재단채 조달비용 절감과 관련 사항은 방향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저희가 제도개선으로 수용을 하겠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기술적으로 여러 가지 노력들이 필요한 사항이라 실무자들은 주의나 이런 것들보다는 한국장학재단이 여러 가지 금융과 관련되어 있는 다양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독려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9번입니다. 이자면제 사업의 적정 수준 예산 이 부분은 취업후상환학자금대출 이자면제, 일반상환학자금대출 이자면제 등과 같은 사업이 22년도하고 23년도에 있었던 코로나 시기를 고려하지 못해서 나타난 문제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 이후에는 저희가 적정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그 당시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서 제도개선으로 해 주시면 수용하겠습니다.
40번 취업후학자금대출 사업의 학자금 중복 지원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장학금 지급 기관이 면밀하게 확인해야 되는 책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의 수용하겠습니다.
41번 적정 규모 예산편성을 통한 불용액 규모 최소화 이 부분도 제도개선 수용하겠습니다. 제안 주신 내용을 고려해 가지고 불용액 규모를 최소화하는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42번 국가장학금 제도 취지에 맞는 장학사업 운영 필요 이 부분은 제도개선 수용하겠습니다. 저희가 Ⅱ유형과 Ⅰ유형의 변화 과정을 고려해 가지고 어제 전체회의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25년도 예산편성을 할 때는 9구간으로 장학금 구간을 Ⅰ유형 국가장학금을 확대하는 그런 제도개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43번 세부사업 내의 내역사업 간 연례적인 조정 부분 내용은 신·편입생 지원과 관련된 사항인데 25년에는 폐지가 됩니다. 종전에 있었던 입학금에 대한 지원이 없어지기 때문에 제도개선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남아 있었던 부분 주의로 주셨는데 제도개선으로 해 주시면 마무리 작업 저희가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44번 사업 취지를 고려한 제도 운영 및 철저한 사업 관리 감독, 맞춤형 국가장학금 부분입니다.
우수고등학생 해외 유학생과 관련된 사항은 해외에 나갔던 우리 우수 학생들이 실제로 공부를 진행하면서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 어려움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특별한 컨설팅과 지원을 통해서 이러한 문제가, 최대한 적응을 잘하고 취지에 부합되게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제도개선 수용하겠습니다.
45번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적정 예산편성 및 예산집행 효율성 제고 필요입니다.
이 부분도 제도개선 수용하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수지차 보전기관입니다. 여기도 공공기관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특성입니다마는 최대한 자체 사업을 통한 수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46번 사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중장기 계획 마련 이 부분은 아세안사이버대학 프로젝트 사업인데 이 사업은 지금까지 진행했던 사업에서 조금 더 발전시키는 그런 단계가 되었습니다. 제안 주신 대로 사업을 조금 더 변화시키고 고도화하는 작업으로 주의 수용하겠습니다.
47번은 직업계고 채용연계형 직무교육과정에 대한 면밀한 사업계획 설정 영역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사실상으로는 그 시기에, 2023년에 세수결손이 있었고 세수결손에 따라서 시도교육청에서 대응투자를 해야 되는데 대응투자를 하기가 어려운 그런 특별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 시행 간의 특별한 사정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 제도개선으로 해 주시면 저희가 수용을 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48번 고교 취업연계장려금 지원 관련해서 적정 규모의 예산 관리입니다.
이 부분은 지금 취업연계장려금과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실집행 과정에 집행 부진 사유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가능한 대로 현장실습을 최대한 늘리고 거기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식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마는 이 또한 사고가 일어나면 현장실습이 대폭 줄어드는 그런 변동 요인들이 있습니다. 그 요인들을 고려해 가지고 연차별로 적정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 부분은 변동 상황들이 사고가 없이 안정적으로 저희가 운영을 해야 되는 책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개선 해 주시면 저희가 수용을 해서 잘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9번도 고교 취업연계장려금 지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잼버리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이 잼버리 관련 사항은 어제 전체회의 때도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우리나라가, 우리 전체가 운영하는 잼버리 사업이 있었고 잼버리 사업에서 어려움이 생겼고 그중에 상당수가 저희 학생들, 청소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학에서 많이 애를 써 주셔서 대학의 기숙사를 활용해서 우리 학생들이 한국에 대한 그러한 좋은 기억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각 대학하고 저희가 협력을 해 가지고 위기를 좋은 기회로 만들어서 잘 진행을 했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재정 비용을 국감에서 말씀 주신 대로 예비비로 했으면 가장 적합하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할 때 저희 재원들 중에서 불용이 예상되는 그런 재원을 저희가 판단한 다음에 했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 재원을, 고교 취업연계장려금 지원이 잼버리 지원금으로 사용이 됨으로써 사업 목적의 달성을 못 했으면 지적받아 마땅한데 이 부분은 저희가 추계를 통했고 결과적으로도 사업 집행에 어려움이 없는 상태로 진행되었음을 확인했습니다.
그 부분을 고려해 주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정하게, 대안적 선택입니다마는 그것 예비비로 하면 더 적정했으리라는 것은 저희도 동의를 합니다. 다만 그렇다고 그래서 제도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이·불용 제도를 활용해서 전용을 한 것 자체를 야단치시는 것보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정하게 그 당시의 문제를 해결했다는 측면에서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수용 곤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50번은 K-MOOC입니다.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 콘텐츠 개발·활용 활성화인데 사업 관리를 저희가 적정하게 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콘텐츠 개발이나 이런 것들은 점점 더 고도화하는 좋은 콘텐츠를 마련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과정에서 이수율이나 이런 부분들이 올라갈 수 있도록 하는 사업 관리를 적절하게 해 나가겠습니다. 주의 수용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37번은 주의 수용합니다마는 24년 현재의 상황은 사업 공모 결과 예산액 대비 약 91% 규모로 선정되어 정상적으로 집행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38번 재단채 조달비용 절감과 관련 사항은 방향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저희가 제도개선으로 수용을 하겠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기술적으로 여러 가지 노력들이 필요한 사항이라 실무자들은 주의나 이런 것들보다는 한국장학재단이 여러 가지 금융과 관련되어 있는 다양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독려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9번입니다. 이자면제 사업의 적정 수준 예산 이 부분은 취업후상환학자금대출 이자면제, 일반상환학자금대출 이자면제 등과 같은 사업이 22년도하고 23년도에 있었던 코로나 시기를 고려하지 못해서 나타난 문제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 이후에는 저희가 적정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그 당시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서 제도개선으로 해 주시면 수용하겠습니다.
40번 취업후학자금대출 사업의 학자금 중복 지원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장학금 지급 기관이 면밀하게 확인해야 되는 책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의 수용하겠습니다.
41번 적정 규모 예산편성을 통한 불용액 규모 최소화 이 부분도 제도개선 수용하겠습니다. 제안 주신 내용을 고려해 가지고 불용액 규모를 최소화하는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42번 국가장학금 제도 취지에 맞는 장학사업 운영 필요 이 부분은 제도개선 수용하겠습니다. 저희가 Ⅱ유형과 Ⅰ유형의 변화 과정을 고려해 가지고 어제 전체회의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25년도 예산편성을 할 때는 9구간으로 장학금 구간을 Ⅰ유형 국가장학금을 확대하는 그런 제도개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43번 세부사업 내의 내역사업 간 연례적인 조정 부분 내용은 신·편입생 지원과 관련된 사항인데 25년에는 폐지가 됩니다. 종전에 있었던 입학금에 대한 지원이 없어지기 때문에 제도개선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남아 있었던 부분 주의로 주셨는데 제도개선으로 해 주시면 마무리 작업 저희가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44번 사업 취지를 고려한 제도 운영 및 철저한 사업 관리 감독, 맞춤형 국가장학금 부분입니다.
우수고등학생 해외 유학생과 관련된 사항은 해외에 나갔던 우리 우수 학생들이 실제로 공부를 진행하면서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 어려움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특별한 컨설팅과 지원을 통해서 이러한 문제가, 최대한 적응을 잘하고 취지에 부합되게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제도개선 수용하겠습니다.
45번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적정 예산편성 및 예산집행 효율성 제고 필요입니다.
이 부분도 제도개선 수용하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수지차 보전기관입니다. 여기도 공공기관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특성입니다마는 최대한 자체 사업을 통한 수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46번 사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중장기 계획 마련 이 부분은 아세안사이버대학 프로젝트 사업인데 이 사업은 지금까지 진행했던 사업에서 조금 더 발전시키는 그런 단계가 되었습니다. 제안 주신 대로 사업을 조금 더 변화시키고 고도화하는 작업으로 주의 수용하겠습니다.
47번은 직업계고 채용연계형 직무교육과정에 대한 면밀한 사업계획 설정 영역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사실상으로는 그 시기에, 2023년에 세수결손이 있었고 세수결손에 따라서 시도교육청에서 대응투자를 해야 되는데 대응투자를 하기가 어려운 그런 특별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 시행 간의 특별한 사정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 제도개선으로 해 주시면 저희가 수용을 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48번 고교 취업연계장려금 지원 관련해서 적정 규모의 예산 관리입니다.
이 부분은 지금 취업연계장려금과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실집행 과정에 집행 부진 사유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가능한 대로 현장실습을 최대한 늘리고 거기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식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마는 이 또한 사고가 일어나면 현장실습이 대폭 줄어드는 그런 변동 요인들이 있습니다. 그 요인들을 고려해 가지고 연차별로 적정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 부분은 변동 상황들이 사고가 없이 안정적으로 저희가 운영을 해야 되는 책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개선 해 주시면 저희가 수용을 해서 잘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9번도 고교 취업연계장려금 지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잼버리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이 잼버리 관련 사항은 어제 전체회의 때도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우리나라가, 우리 전체가 운영하는 잼버리 사업이 있었고 잼버리 사업에서 어려움이 생겼고 그중에 상당수가 저희 학생들, 청소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학에서 많이 애를 써 주셔서 대학의 기숙사를 활용해서 우리 학생들이 한국에 대한 그러한 좋은 기억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각 대학하고 저희가 협력을 해 가지고 위기를 좋은 기회로 만들어서 잘 진행을 했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재정 비용을 국감에서 말씀 주신 대로 예비비로 했으면 가장 적합하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할 때 저희 재원들 중에서 불용이 예상되는 그런 재원을 저희가 판단한 다음에 했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 재원을, 고교 취업연계장려금 지원이 잼버리 지원금으로 사용이 됨으로써 사업 목적의 달성을 못 했으면 지적받아 마땅한데 이 부분은 저희가 추계를 통했고 결과적으로도 사업 집행에 어려움이 없는 상태로 진행되었음을 확인했습니다.
그 부분을 고려해 주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정하게, 대안적 선택입니다마는 그것 예비비로 하면 더 적정했으리라는 것은 저희도 동의를 합니다. 다만 그렇다고 그래서 제도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이·불용 제도를 활용해서 전용을 한 것 자체를 야단치시는 것보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정하게 그 당시의 문제를 해결했다는 측면에서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수용 곤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50번은 K-MOOC입니다.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 콘텐츠 개발·활용 활성화인데 사업 관리를 저희가 적정하게 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콘텐츠 개발이나 이런 것들은 점점 더 고도화하는 좋은 콘텐츠를 마련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과정에서 이수율이나 이런 부분들이 올라갈 수 있도록 하는 사업 관리를 적절하게 해 나가겠습니다. 주의 수용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양이 좀 많다 보니 동의해 주시면 순서대로 이어 가면서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7번 주의 수용하셨고요.
위원님들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양이 좀 많다 보니 동의해 주시면 순서대로 이어 가면서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7번 주의 수용하셨고요.
37번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강경숙 위원님.
이것이 장애학생지원센터여서 제 눈길을 끌어 가지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특수교육 대상 학생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대학생도 그렇고. 그렇지요?
특수교육 대상 학생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대학생도 그렇고. 그렇지요?

예.
그래서 지원 확대가 분명히 필요한데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2018~2021년까지는 실집행률이 98.9%더라고요. 그리고 2022년 12월까지도 집행률을 보니까 98.9%예요. 그런데 2023년에는 부진한 실집행률을 기록한 것의 지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실집행률과 집행률이 꾸준히 유지될 수 있도록 면밀하게 좀 신경 쓰실 필요는 있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저희가 선정을 했는데 선정한 기관이 요건을 못 맞춰 가지고 불용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그 시기에 추가 모집을 해 가지고 사업을 진행할 수 없었는가 체크를 해 보니까 시기상이나 여건상 어려웠다고 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민전 위원님.
사실 이게 제가 있던 학교에도 장애지원센터가 있습니다마는 운영하는 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가장 어려운 면이 이것을 돕기 위해서 지원하는 학생 수가 너무 적어서 여러 가지로 인식 캠페인이나 이런 것을 하려고 하지만 실제 몸으로 움직이는 것은 다들 안 하려고 하다 보니까 지원센터를 운영하는 게 굉장히 어렵던데요. 그런 면에서 지원센터에 와서 자원봉사하는 학생들에 대한 근로장학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주는, 단가라는 표현은 좀 이상하지만 이것을 많이 높여 줘야지 와서 자원봉사하는 학생들이 많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좋은 제안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여러 가지 개선 방안들은 지금 말씀 주신 사항들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마련을 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조금만 덧붙이면요 사실은 김민전 위원님 말씀이 또 맞기도 하거든요. 실제로 학생 수는 늘어나는데 이렇게 서비스를 제공받고자 신청하는 학생들은 좀 적기도 해요. 그게 낙인효과 때문에 그런 것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더 섬세하게 진짜 필요한 학생들을 잘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부드러운 방안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콕 꼬집어서 장애 학생 이렇게 타이틀을 딱 거는 것보다는 필요한 서비스 대상자 중심으로, 장애 학생이라고 하는 라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사업이 필요한 학생이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섬세하게 진짜 필요한 학생들을 잘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부드러운 방안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콕 꼬집어서 장애 학생 이렇게 타이틀을 딱 거는 것보다는 필요한 서비스 대상자 중심으로, 장애 학생이라고 하는 라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사업이 필요한 학생이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게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아까도 말씀 주셨습니다만 감수성을 고려해서 섬세한 그런 사업 운영 방식을 저희가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무적으로 지금 말씀 주신 자원봉사자나 지원 인력에 대한 단가도 저희가 높이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강경숙 위원님이 전문가시니까 또 김민전 위원님과 같이 해서 내년에는 실집행률에서 눈에 띄는 개선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38번 토론 있으십니까?
문정복 간사님.
장학채와 국채가, 사실은 장학채도 정부보증채권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조달금리가 높아서 그런 거잖아요, 이게? 조달금리와 관계가 있는 거잖아요, 이게?

예.
금융기관의 문제예요, 아니면 이 채권의 성격이 문제가 되는 건가요?

지금 재단채인데 재단채가, 사실 조달비용을 낮추려면 가장 좋은 것은 국채로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국채로 하면 재단채보다 비율이 낮은 거고. 그런데 재단채는 아무래도 재단채가 가지고 있는 정부보증채로서의 안정성이나 사회적 가치 채권에 있어서 국채보다는 낮은데 지금 국채로 전환하려고 그러면 사실 재정 당국의 협력이 필요한데 그렇게 되면 국가 전체의 채무가 늘어나는 그런 어려움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연관성상에서 저희가 국채로 전환하는 게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기는 하지만 국채로 전환되기 이전 단계에서 우리 재단채가 가지고 있는 안정성하고 이러한 사회적 가치를 높여 가지고 하는 노력은 제도개선을 통해서 홍보도 하고 그다음에 운영 과정에서 전문적으로 신뢰를 확보하는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연관성상에서 저희가 국채로 전환하는 게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기는 하지만 국채로 전환되기 이전 단계에서 우리 재단채가 가지고 있는 안정성하고 이러한 사회적 가치를 높여 가지고 하는 노력은 제도개선을 통해서 홍보도 하고 그다음에 운영 과정에서 전문적으로 신뢰를 확보하는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이게 지금 국채랑 베이시스포인트(basis point), 그러니까 이자가 얼마나, 이자율이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담당 과장께서……

0.2%p 차이가 납니다.
0.2포인트?

예.
20bp 차이가 난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채로 발행했을 때에 비해서 연간 한 20억 정도 더 조달비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재단채는 국가부채에 잡히지 않나요?

잡히지 않습니다.
그것 안 잡히는 비용이 20억이에요?

그렇지 않고 재단채로 발행하는 게 10조입니다. 10조이기 때문에 10조가 국고채로 발행했을 때에 비해서 국가채무로 잡히지 않는다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국고채에 비해서 재단채가 0.2%p 조달비용이 높기 때문에 그에 해당하는 이자비용이 연간 한 20억 정도 더 든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기재부와 한번 협의를 해 보십시오.

예.
국가 비용 20억이 지금 더 들어가는 건데 또 아까 말씀하신 10조 정도면 채권시장에서 그렇게 크게 물량에 부담되는 건 아닌데, 한전채 등등에 비하면. 그런데 이런 것들을 굳이 국채가 아닌 재단채로 하면서 조달금리를 통해서 세금을 20억 더 쓴다고 확인을 하면 그때는 기재부에 질문을 하게 되겠지요.
우리 돈이었으면 이렇게 안 썼을 겁니다. 우리 돈이었으면 이렇게 안 썼을 거예요. 이것은……
우리 돈이었으면 이렇게 안 썼을 겁니다. 우리 돈이었으면 이렇게 안 썼을 거예요. 이것은……
이유가 있으실 것 같아요.

예,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말씀 주신 대로 국가재정 신뢰성이나 이런 것과의 관계 속에서 기재부는 판단을 하고 있고 저희로서는 보증채로 요청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기재부에 문의하시고요, 회신 오면 알려 주시고……

예, 저희는 계속 협력하겠습니다.
다만 시정요구 유형은 제도개선으로 동의하셨으니까 넘어갑니다.

예, 고맙습니다.
38번도 마찬가지로 주의는 불수용하셨고 제도개선 수용하셨습니다.
토론 있으십니까?
주의를 제안하신 위원님이 김민전 위원님이신데……
토론 있으십니까?
주의를 제안하신 위원님이 김민전 위원님이신데……
이게 예산상으로 봤을 때 집행이 계속해서 부진되어 왔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주의를 했는데요. 그런데 지금 대상을 확대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8분위까지이던 것을 9분위까지 확대하겠다라고 얘기하고 계시면 집행률은 올라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이미 집행률을 올리기 위한 제도개선에 나서셨기 때문에 제가 조금 철회할 수도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도개선으로 수정하고 수용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도개선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40번은 주의 수용하셨습니다.
토론 있으십니까?
김용태 위원님.
40번은 주의 수용하셨습니다.
토론 있으십니까?
김용태 위원님.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취업후상환학자금대출 중복 지원이 발생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게 사실 행정적인 문제라 저희가 주의를 수용했습니다.
지급 담당자가 지급을 하게 되면 지급 내역을 바로 등록을 해 가지고 추가적으로 중복이나 이런 문제들을 확인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다소 미흡한 점이 있어서, 여러 가지 사안들이 많아 가지고 어려운 점은 이해합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는 실무 추진 과정에서 저희가 주의를 독려하겠습니다.
지급 담당자가 지급을 하게 되면 지급 내역을 바로 등록을 해 가지고 추가적으로 중복이나 이런 문제들을 확인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다소 미흡한 점이 있어서, 여러 가지 사안들이 많아 가지고 어려운 점은 이해합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는 실무 추진 과정에서 저희가 주의를 독려하겠습니다.
그러면 제도적 개선 대안이 뭡니까? 그러니까 취업한 사람들이 등록 안 하면 계속 도와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예, 그 부분은 저희가 홍보하는 것하고……
홍보?

예, 두 가지 단계입니다. 하나는……
홍보하면 더 많아지는 것 아니에요?
(웃음소리)
(웃음소리)

하나는 장학금 지급 기관 담당자가 지급 등록 지연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등록을 하고 나면 바로바로 담당자가 처리를 해 줘야지 그 이후에 나타나는 문제들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러니까 온전히 실무적인 문제로 지연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4억 원, 적으면 적고 크다면 큰 건데 도덕적 해이 문제가 있으니까 방법을 찾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41번 토론 있으십니까?
제도개선 수용하셨지요?
42번 국가장학금제도, 제도개선 수용하셨고요.
토론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43번 주의를 제도개선으로 변경 요청하셨고요.
문정복 간사님 의견 있으십니까?
제도개선 수용하셨지요?
42번 국가장학금제도, 제도개선 수용하셨고요.
토론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43번 주의를 제도개선으로 변경 요청하셨고요.
문정복 간사님 의견 있으십니까?
아니요, 수용합니다.
수용하십니까?

고맙습니다.
수용하고 넘어가겠습니다.
44번 제도개선 수용하셨습니다.
토론 있으십니까?
제가 좀 질문을 드릴게요.
이게 지금 고등학교 학생들이 해외 유학 갈 때 장학금 주는 거지요?
44번 제도개선 수용하셨습니다.
토론 있으십니까?
제가 좀 질문을 드릴게요.
이게 지금 고등학교 학생들이 해외 유학 갈 때 장학금 주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도 포기를 이렇게 많이 하는 이유가 아까 뭐라고 그러셨지요?

그 시기로 보면 고물가·고환율에 따라서 해외에 나가더라도 나가기 전 준비 단계에서 또는 해외에 나갔을 때 지속하기가 어려운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학금의 규모가 작다?
제가 지금 정확한 기억인지 모르겠지만 1년에 4만 불 정도 해 왔던 것으로……

6만 불입니다.
예?
1년에 6만 불.

현재 1년에 학비 플러스 생활비로 인원당 최대 6만 불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6만 불이라고 해도 자기 비용이 없으면 사실상 유지하기 쉽지 않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추가로 이 드림장학금 지급 대상이 기초·차상위 계층입니다. 이 학생들이 자비 부담이 많아지게 되면 중간에 중도 포기가 많아질 경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 없어서 못 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어려운 친구들한테 주는 건데 좀 늘리면 안 됩니까?

저희도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대상 자체가 특별한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처럼 계속 올리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누구하고 협의해야 됩니까? 기재부 동의가 필요하십니까, 교육부 결정입니까?

재정, 예산편성이기 때문에 기재부의 협력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이것은 저는 어차피 어려운 친구들 지금 고등학교 졸업이고 굉장히 사회적 의미가 있는 건데…… 하여튼 1만~2만 불, 2만~3만 불 부족하다고 유학을 포기하고 들어오면 그 친구들의 인생에서는 이게 죽도 밥도 아닌 게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좋은 의도인데, 다 와 가는데 마지막 단계가 부족하다는 느낌이라 한번 추진해 보시고요. 개선책을 저희 의원실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45번 제도개선 수용하셨고, 토론 있으십니까?
넘어가겠습니다.
46번 글로벌 교육 사업, 주의 수용하셨고, 토론 있으십니까?
넘어가겠습니다.
46번 글로벌 교육 사업, 주의 수용하셨고, 토론 있으십니까?
45번 말씀 잠시 드리고 싶은데요.
예, 45번.
요즘은 대학 졸업학점이 130학점 근처인데 학점은행제는 여전히 140학점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졸업학점이 너무 높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저희가 학점은행제를 시작한 지 꽤 오래됐는데 지금 변화하는 고등교육 환경에 부합되지 않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수강 학점하고 기타 과목의 운영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그래서 저희가 국평원에 학점은행제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을 같이 연구해 달라는 주문을 해 놓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 주신 내용까지를 포함해 가지고 제도개선 방안들을 저희가 마련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가 학점은행제를 시작한 지 꽤 오래됐는데 지금 변화하는 고등교육 환경에 부합되지 않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수강 학점하고 기타 과목의 운영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그래서 저희가 국평원에 학점은행제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을 같이 연구해 달라는 주문을 해 놓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 주신 내용까지를 포함해 가지고 제도개선 방안들을 저희가 마련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45번 넘어가고, 46번 항목 토론 없으면 진행하겠습니다.
47번은 주의 대신 제도개선으로 시정요구 변경을 요청하셨습니다.
직업계고 채용연계형 직무교육과정인데요.
45번 넘어가고, 46번 항목 토론 없으면 진행하겠습니다.
47번은 주의 대신 제도개선으로 시정요구 변경을 요청하셨습니다.
직업계고 채용연계형 직무교육과정인데요.
이것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실제로 목표 인원보다 입학한 인원, 사실은 목표 인원보다 학생들을 더 많이 합격시켰는데 입학한 인원은 목표 인원보다 훨씬 적은 거예요, 지금. 그렇지요?
실제로 목표 인원보다 입학한 인원, 사실은 목표 인원보다 학생들을 더 많이 합격시켰는데 입학한 인원은 목표 인원보다 훨씬 적은 거예요, 지금. 그렇지요?

그렇지요, 초기에.
그렇지요, 그렇지요.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뭐예요?

지금 이 시기에, 사실 저희가 이게 안타까운 부분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산편성을 하고 나면 시·도교육청에서 대응 투자를 편성해야 되는데 2023년 이 시기가 세수결손이 일어났던 시기라 추경 편성하면서 대응 투자를 하지 못해서……
매칭을 못 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 운영 과정에서의 문제라기보다는 이러한 세수 여건의 부족으로 생긴 문제이기 때문에 제도개선을 부탁드렸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 운영 과정에서의 문제라기보다는 이러한 세수 여건의 부족으로 생긴 문제이기 때문에 제도개선을 부탁드렸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에서 매칭을 못 해 준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언제인데 매칭을 못 해 줘요?

23년도입니다.
2023년도면 교육청 예산이 없을 때가 아닌데?

지금 얘기하는 세수결손이 일어나 가지고 재정 지원을 못 한 시기가 이 시기입니다.
현안질의에서도 아마 하셨던 것 같아요.
아, 그랬어요?

예, 그래서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세수결손이 발생을 해 가지고 10조 4000억 원이 예산 배정 유보로 재정 배정이, 자금 교부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세수결손이 발생을 해 가지고 10조 4000억 원이 예산 배정 유보로 재정 배정이, 자금 교부가 안 되니까……
아니, 그런데 우리가 맨 처음에 교육청의 예산이 남아서 기금에 넣어 놓고 그랬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기금에서 대체할 수는 없었어요?

사실 그렇게 했었어야 맞습니다. 저도 지금 봐서 아쉬운데 그때 저희가 세수결손이 일어나더라도, 세수결손의 대응 방식이 하나는 지금 말씀 주신 재정안정화기금……
예, 재정안정화기금에서.

그것을 활용해서, 제 기억에 한 2조 넘게 2.4조 정도를 그걸로 활용을 했고요. 나머지 구조조정을 했는데 아무래도 교육청별 특성이 있는데 교육청별로 재정이 줄어들고 나니 우선순위를 정해 가지고 재원을 확충하는 노력을 한 것 같습니다.
이게 다른 일반고도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겠지만 이것은 직업계고잖아요. 특히 직업계고에 가는 학생들의 자존감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이라도 우리가 예상치를 해 놓고서 돈이 없어서 합격생을 덜 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것은 우리 국가적으로 굉장히 큰 시스템 오류인 것 같아요. 더 확대하고 더 장려하고 그래야 될 부분인데, 이걸 안정화기금에서 당연히 빼서 넣었어야 되는데 왜 그 생각을 못 하셨을까요?

그러니까 시·도교육청에서는 재원이, 세수결손이 일어나면 추경 편성을 하지 않겠습니까? 추경 편성을 하는 과정에서 시·도교육청별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새로운 예산편성을 하는데 그때 이게 우선순위에서 밀렸던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희도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서는 마땅히, 특히 직업계고등학교,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에 대한 지원이나 인식이 좀 낮은 상태여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특별하게 시·도교육청하고 꼭 협력하겠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마땅히, 특히 직업계고등학교,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에 대한 지원이나 인식이 좀 낮은 상태여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특별하게 시·도교육청하고 꼭 협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건 제도개선이 아니라 주의가 필요한 거예요.

예, 주의하겠습니다.
주의를 수용하셔야 되는 거예요.

주의를 수용하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짧게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예, 강 위원님.
이게 사실 2022년도에 처음 도입되었던 사업이지요?

예.
굉장히 만족도가 높았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문정복 위원님이 잘 말씀하셨는데 기업맞춤형 직무교육과정을 통해서 다양한 분야로 이렇게 취업을 제대로 장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이게 시작한 도입의 취지에 맞게 계속적으로 성장해 갔으면 좋겠는데 바로 2년 차에 이런 일이 있어서 계속적으로 관리를 해 주셔서 안정성 있게 논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정부 차원에서는 위원님들께서도 계속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해서 직업계고등학교에 대한 지원하고 관심을 많이 기울이는데 상대적으로 시·도교육청에서는 우선순위에 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직업교육을 하면서 계속 시·도교육청하고 잘 상의해 나가겠습니다.
저희가 정부 차원에서는 위원님들께서도 계속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해서 직업계고등학교에 대한 지원하고 관심을 많이 기울이는데 상대적으로 시·도교육청에서는 우선순위에 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직업교육을 하면서 계속 시·도교육청하고 잘 상의해 나가겠습니다.
문정복 간사님이 중요한 질의 하셨는데 지금 1860명을 합격시키고 1036명만 지원을 하신 거라 800명에게 통보하실 때, 통보하셨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돈 없어서 못 한다’ 이거였습니까? 합격시켜 놓고 못 한다고 했을 것 아닙니까? 진짜로 돈 없어서 못 한다라고 한 겁니까, 이런 여러 가지 기금이 있었는데도?
두 번째는 이게 매칭펀드가 없었다고 하셨는데 교육청 전반적인 문제입니까 아니면 특정 교육청에서 일어났던 일입니까?
두 번째는 이게 매칭펀드가 없었다고 하셨는데 교육청 전반적인 문제입니까 아니면 특정 교육청에서 일어났던 일입니까?

아마 교육청별 차이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 자료 좀 제공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주의로 원상 복구해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주의로 원상 복구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예, 주의로 수용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48번 고교 취업연계장려금, 제도개선 수용하시고 주의는 불수용하셨는데요. 정을호 위원님만 주의를 요청하셨고 강 위원님과 문정복 위원님은 제도개선…… 제도개선으로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49번, 일반회계 고교 취업연계장려금 지원입니다.
이게 잼버리인데요, 불수용하셨습니다.
이게 잼버리인데요, 불수용하셨습니다.
이거는 그 당시 제가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상임위를 같이 하고 있어서 이 문제를 제가 얘기했었는데 당시 행안부에서 잼버리에 참가한 학생들의 숙소를 급하게 배정해야 되니까 대학교 기숙사들 이런 데를 해 준 거잖아요. 그때 제 기억으로는 행안부에서 우선 배정해서 써라 그리고 행안부가 나중에 이 예산을 보전해 주겠다 이렇게 얘기한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교육부도 당시에 그렇게 알고서 진행했던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교육부에서 그냥 고교 취업연계장려금으로다가 이 사업을 털었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행안부로부터 교육부로 이 예산에 대한 보전이 없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문제인 거예요. 당연히 이게 예비비로 써야 되는데 그 당시 예비비가 없었던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예, 정부 차원에서는 예비비가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비비로 안 쓴 것은 예비비로 쓰면 나중에 결산심사 때 감사원의 지적받고 이럴까 봐 예비비에 대한 내용을 다시 통보해야 되니까 예비비로 안 쓰고 기존에 있던 예산을 전용해서 쓰신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판단은 다를 수 있습니다. 예비비로 하더라도 어차피 사업 실행에 대한 점검은 이루어지는 거고요. 저희가 이렇게 불용을 사용하더라도 사업 점검은 결산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당시 완전한 불용이 아니었어요. 어떻게 불용이 나요, 그 당시가 날짜가 언제인데요.

그것은 예산 실무 과정을 잘 아시는 것처럼 남아 있는 기간 동안을 추계해 가지고 그중에 불용이 예상되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사업을 집행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예상이 됐던 거잖아요, 예상이 됐던 거. 그런데 저는 이게 잘했다 잘못했다가 아니라 국민적 시각이 무척 나빴다라는 거예요. 뭐냐 하면 불용 날 거라고 예상되어지는 다른 예산을 갖다 썼더라면 조금 나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명칭이 고등학생 취업연계장학금이에요. 그러니 실업계 고등학교를 간 학생들과 연관된 예산을 끌어다 썼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모양새가 나빴거든요.
그리고 그 이후라도 행안부가 보전하겠다라고 하면 당연히 교육부는 이 예산을, 부처 간에도 예산에 대해서 서로 빌려주고 다시 갚고 이러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이후라도 행안부가 보전하겠다라고 하면 당연히 교육부는 이 예산을, 부처 간에도 예산에 대해서 서로 빌려주고 다시 갚고 이러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예산 실무로, 저희가 실무적인 문제……
지금 간사님께서 말씀 주시는 대로 불용이 예상되더라도 설령 불용이 되더라도 이 사업이 아닌 다른 사업, 중요하지 않은 사업은 없겠습니다마는 그 사업을 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다만 두 번째, 그러면 구체적으로 예산을 어느 쪽에서 사용하고 예비비를 사용하고 또는 타 부처에서 사용하는 것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결과적으로 저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 부분에 불용이 난 것처럼…… 이 사업에 대한 적정성은 어쨌든 불용이 예상되는 사업으로 전용을 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장애를 가지지 않았다, 그러니까 전용을 했기 때문에 사업을 덜 시행한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정확히 드립니다.
지금 간사님께서 말씀 주시는 대로 불용이 예상되더라도 설령 불용이 되더라도 이 사업이 아닌 다른 사업, 중요하지 않은 사업은 없겠습니다마는 그 사업을 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다만 두 번째, 그러면 구체적으로 예산을 어느 쪽에서 사용하고 예비비를 사용하고 또는 타 부처에서 사용하는 것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결과적으로 저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 부분에 불용이 난 것처럼…… 이 사업에 대한 적정성은 어쨌든 불용이 예상되는 사업으로 전용을 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장애를 가지지 않았다, 그러니까 전용을 했기 때문에 사업을 덜 시행한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정확히 드립니다.
아니, 결과론적으로는 그런데 국민적 시각에서 봤을 때는……

예, 그것은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상당히 안 좋은,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볼 수 있는 행정 처리였다 이렇게 저희는 보여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국가의 위기 상태에서 어찌 됐든 국가는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를 쓰기는 했을 거예요. 어디에서든지 필요한 예산을 갖다 쓸 수 있었을 텐데 특히 교육부의 이 예산을 갖다 썼어야 되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다시는, 타 부처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모른 척 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아이들 교육예산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예, 저희가 앞으로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겠습니다. 전적으로 이 사업, 특히 직업계고등학교 관련 사업을 썼다는 것을 지적하시는 것은 저희가 아프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주의로 가야 되겠네요. 그렇지요?
(웃음소리)
(웃음소리)
백승아 위원님, 같은 안건이시지요?
예.
저도 어제 구두로 이야기를 드렸었는데요. 예비비가 없었나요?
저도 어제 구두로 이야기를 드렸었는데요. 예비비가 없었나요?

예비비 없지 않습니다. 예비비는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가능한 일이지만 선택적으로 하는 거라고 여깁니다.
그러니까 예비비가 있는데 왜 직업계고 학생들에게 유일하게 주어지는 혜택인 이 예산을…… 9월이거든요. 불용이 되지 않을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9월이었는데 왜 예비비를 쓰지 않고 불용이 예상된다고 해서 그것도 학기 중인 9월에 이 예산을 써야만 했는지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불용이 예상되는 것은……
아니, 불용이 예상된다고 하셨는데 9월이었잖아요.

9월이면 거의 학기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추계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제가 듣기로 아까 말씀하실 때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잼버리 사태가 국가적 위기 상태였는데 이것을 우리가 오히려 전화위복을 해서 잘 마쳤다 이렇게 자랑하듯이 말씀하셨는데 이건 자랑할 게 아니고 부끄러워해야 할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 예비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타당한 이유가 있어야지요. 이 예산이 불용될 것 같으면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 직업계고 학생들에게 어떻게 하면 더 쓸 수 있을지를 연구해서 써야지 왜 불용이 예상된다고 이 예산을 갖다 쓰냐는 말이에요, 잼버리 사태에.
그러니까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지요. 불용이 예상된다는 것 말고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의도 안 받겠다고 하시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지요.
이 예비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타당한 이유가 있어야지요. 이 예산이 불용될 것 같으면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 직업계고 학생들에게 어떻게 하면 더 쓸 수 있을지를 연구해서 써야지 왜 불용이 예상된다고 이 예산을 갖다 쓰냐는 말이에요, 잼버리 사태에.
그러니까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지요. 불용이 예상된다는 것 말고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의도 안 받겠다고 하시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지요.

제도적으로 말씀드리고 지금 지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 주셨듯이 여러 가지 결과적으로는 차이가 없더라도 특별히 직업교육과 관련돼 있는 예산을 활용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세심한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는 말씀을 전적으로 공감하고 수용하겠습니다.
질문을 드리면, 두 위원님 말씀하고 어떻게 정리를 해 나가려고 하는데 일단 이 특정 항목, 불용이 예상되는 항목을 쓰는 게 예비비를 쓰는 것보다 더 좋았던 이유는 이게 더 빠른 거였기 때문입니까?

이 전용 절차를 보면……
간단하게. 왜 그걸 선택하신 거예요?

실질적인 지원을 한 부처에서 부담하기에, 결과적으로 저희가 불용을 하면, 그러니까 전용을 하지 않고 하면 나중에 불용이 되는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실무적인 상황인데 적절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불용 항목이 여러 개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특정 항목 고교 취업연계장려금의 불용을 쓰기로 했다는 결정은 기재부입니까, 교육부입니까?

이 부분은 저희가 그 당시에 제도적으로 검토한 것으로 말씀을 드린다 그러면 예비비 활용에서는 국가재정법 제22조에 따라 예비비는 당초 예산편성 시 예측할 수 없었으나 집행 과정에서 신규 지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사용이 가능하나, 예비비의 사유입니다. 그렇지만 예측할 수 없었던 경비라 하더라도 우선적으로 기편성된 예산의 이·전용을 통해 충당이 가능할 경우 이·전용을 통해 충당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제가 너무 실무적인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었는데……
그런 규칙이 있다?

예, 제도적으로는.
따라서 먼저 불용을 쓰고 불용이 다 소진되면 예비비를 쓰는 게 국가 예산과 관련된 규칙이다?

예, 국가재정법에 그렇게 있고……
그렇게 하고. 두 번째는 불용이 여러 개인데 이 항목을 쓰게 했다는 것은 교육부의 결정이었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 그걸 하면서 지금도 말씀하셨지만 소위 이게 지금 현장실습하는 학생들 일당 지급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 현장실습 지원금 신청자와 이분들에게 준 것, 이것 진짜로 피해가 없었습니까?

예, 결과적으로는 저희가 이·전용 후에도 최종적으로는 44억이 불용이 됐습니다.
잼버리에 돈 주고 나서도?

주고 나서 최종적으로도. 그러니까 그것을 저희가 9월 달에 추계를 했을 때……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것 이용 때문에 현장실습에 참여하지 못한 학생은 없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적해 주신 대로 이 사업에서 이·전용하지 않고 다른 사업에서 하는 노력을 더 기울였어야 되는 것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다시 이 대화를 다 듣고 옛날로 돌아가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비비의 제도 운영 사항에서 저희의 이·불용이 예상되는 재원을 찾아야 되고요. 그것들 중에서 조금 더, 우선은 재정의 충족성뿐만 아니라 항목으로 볼 때도 좀 더 중립적인 항목을 저희가 찾아내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정리해 보면 예비비와 불용의 우선순위 규정이 있기 때문에 불용이 있는지 없는지를 찾는 건 마땅해 보이고요, 그 규정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다만 여러 불용의 항목 중에 굳이 이거였냐라는 것은 정책적 판단이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실습에 참여한 학생들에게 차질 없이 지원을 했고 그 증거로 다 주고 나서도 또 불용이 생겼다 이것을 주장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예, 결과적으로는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 있습니다.
잠깐만요, 백승아 위원님께서 먼저 손을 드셔서.
지금 불용이 예상되었다고 하셨잖아요, 결과적으로 불용이 되었고. 그런데 아까 47번에 보면 직업계고 채용연계형 직무교육과정 여기서는 돈이 모자라서 합격을 못 시켰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만약에 불용이 예상됐다면 이 금액을 이·전용해서 이런 데 써야지 왜 예비비를 안 쓰고 잼버리 사태에 쓰는지 저는 납득이 잘 되지 않습니다.
전문위원님,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긴급한 사유로 이·전용할 때 예비비를 활용하는 게 먼저가 아니라 불용이 예측 가능한 걸 쓰는 게 먼저입니까?
전문위원님,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긴급한 사유로 이·전용할 때 예비비를 활용하는 게 먼저가 아니라 불용이 예측 가능한 걸 쓰는 게 먼저입니까?

예, 현행 기획재정부의 세출예산 집행지침상 각 부처의 이·전용으로 조달할 수 있는 금액을 먼저 사용하고요. 그러고도 돈이 없을 경우에는 예비비를 지출하는 게 기획재정부에 있는 집행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기재부 집행지침이네요. 그러면 교육부에서 우리는 예비비를 사용하겠다고 해도 문제가 없는 거였잖아요, 교육부에서 주장을 하면. 제 생각에는 불용 금액이 남을 것 같으면 차라리 직업계고 채용연계형 얘를 더 충원을 해 주지 이런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의를 수용하겠다고 하셨잖아요. 앞으로 이렇게 주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담당 과장이 조금……
담당 과장이 조금……

중등직업교육정책과장 김동욱입니다.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채용연계형에서 예산이 부족했던 부분은 국고에서 부족했던 부분이 아니고 지방교육청에서 재정을 교부해 주지 않아서 부족했던 부분이라서 예산에서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채용연계형에서 예산이 부족했던 부분은 국고에서 부족했던 부분이 아니고 지방교육청에서 재정을 교부해 주지 않아서 부족했던 부분이라서 예산에서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성격은 다른 건 알고 있는데요. 제 말씀은 그렇게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었다면, 잼버리에도 융통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융통성인데 왜 우리 교육 관련 교육부 사업에는 하지 못하고 잼버리에는 쓸 수 있느냐 이 말씀을 국민 시선에서 드리는 겁니다.

예, 국민의 눈높이에서 말씀 주신 내용 저희가 충분히 수용하고 동의합니다. 다만 행정적으로 그런 차이가 있는 부분은 설명을 드리더라도 저희가 좀 더 세심하게 앞으로 챙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민전 위원님.
저의 질문은 앞에 직업계고 채용연계형 직무교육과정에 학생이 줄어든 게 결과적으로 뒤에 장려금이 줄어든 이유 아닌가요?

서로 다른 영역입니다.
다른 겁니까?

예.
저는 적게 뽑아서 돈이 적게 나간 게 아닌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실습형인데요, 사실 저희가 21년에 사고가 있었습니다. 현장실습생 사고가 있고 사고가 있고 나면 그다음에 한 1년, 2년 동안 많이 줄어듭니다.
다시 원상 복구됐어요?

그래서 그렇게 줄어들고 나면……
사실 사고가 있으면 줄어드는 것을 예측할 수 있지만 저희가 예산편성할 때는 줄이지 않고 예산편성을 한 측면이 있습니다. 예산편성을 해 놓고 나니까, 사실 9월 달쯤 되면 예산 추계를 할 수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저희가 결과적으로는 21년의 사고 그다음에 22년, 23년의 예산편성 그리고 거기에서 불용이 예상되는 측면을 실무적으로는 고민을 했습니다만 그럼에도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사고가 있으면 줄어드는 것을 예측할 수 있지만 저희가 예산편성할 때는 줄이지 않고 예산편성을 한 측면이 있습니다. 예산편성을 해 놓고 나니까, 사실 9월 달쯤 되면 예산 추계를 할 수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저희가 결과적으로는 21년의 사고 그다음에 22년, 23년의 예산편성 그리고 거기에서 불용이 예상되는 측면을 실무적으로는 고민을 했습니다만 그럼에도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20년도에 현장실습에 참여한 학생이 2만 명이었고요, 23년도에 참여한 학생이 1만 3900명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많이 줄어든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정리를 해서 제안을 해 보면 아까 수석전문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기재부의 예산 지침은 말이 지침이지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기재부로서, 일선 부처로서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건 현실이고요.
그래서 그것을 따랐다고 교육부를 처벌할 수는 없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많은 불용 항목 중에서 왜 굳이 이거였냐라는 질문은 주관적일 수도 있지만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 부처에서 기준을 갖고 있는 것도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부에서 이런 일이 발생할 때 예산을 어느 정도 토해 내야 되는데 어떤 기준으로 불용 항목들을 우선 소진해 나갈지에 대한 기준은 아직 없지요?
그래서 그것을 따랐다고 교육부를 처벌할 수는 없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많은 불용 항목 중에서 왜 굳이 이거였냐라는 질문은 주관적일 수도 있지만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 부처에서 기준을 갖고 있는 것도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부에서 이런 일이 발생할 때 예산을 어느 정도 토해 내야 되는데 어떤 기준으로 불용 항목들을 우선 소진해 나갈지에 대한 기준은 아직 없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기준을 한번 마련한다는 차원에서 전체 불수용을 제안하셨습니다만 주의보다는 제도개선 정도로 하면 어떨까요, 위원님들?
아까 주의 수용하겠다고 하셨는데……
저는 제 개인적으로 이게 주의인지…… 아까 위법, 위법은 아니지요. 또는 부당한 사실이 있으나, 이게 과연 부당한 사실이었을지.
사실은 다른 부처의 예산을 교육부가 떠안은 게 부당한 거지요.
그러니까 그러면 기재부를 처벌해야지요. 당한 사람을 처벌할 수는 없잖아.
아니, 그러니까 그것에 응한 교육부도 문제인 거지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건대 저희가 이유가 있고 또 실무적으로 보면 그래도 잼버리 사업과 관련돼 있는 여러 가지 연계성 이런 것들이었는데 그것은 저희가 말씀드릴 사항이 아니고. 다만 이것 같은 것은 지금 말씀 주신 대로 가능하면 연계성이 강한 사업들 그리고 그런 기준들을 저희가 실무적으로 준비를 해 가지고 앞으로 이런 일이 생기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되도록 하는 방식으로 이·전용도 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제도개선으로 해 주시면 저희가 앞으로 제도개선 착실히 해 가지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이 기회에 제도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부 안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게 실은 한 항목에서 다 터는 게 맞을지, 여러 항목에서 비효율적으로 터는 게 맞아서 충격을 최소화할지, 굉장히 중요한 정책적 질문입니다. 이게 맞으면, 다행히 현장실습에 참여한 사람이 적어서 이렇게 됐지만 만약에 초과했었으면 돌려보낸 상황도 있을 수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했었으면 저희가……
큰, 지금보다 훨씬 심한……

큰 잘못을 저질렀을 겁니다.
논의를 하고 있었을 겁니다.
강경숙 위원님.
강경숙 위원님.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도개선 말씀하셔서, 저도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죽 학년도의 지원 인원하고 지원 금액을 살펴보니까 2020년도에 2만여 명이었는데 2023년도에 1만 3983명으로 줄긴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까 21년 사고 그거랑 연관성이 있어 보이는데, 근본적으로 현장실습은 정말 직업계고등학생한테 너무 중요한 과정 아니겠습니까?
지금 제도개선 말씀하셔서, 저도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죽 학년도의 지원 인원하고 지원 금액을 살펴보니까 2020년도에 2만여 명이었는데 2023년도에 1만 3983명으로 줄긴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까 21년 사고 그거랑 연관성이 있어 보이는데, 근본적으로 현장실습은 정말 직업계고등학생한테 너무 중요한 과정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자꾸 줄어드는지, 그냥 사고 핑계를 대실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산업안전교육이라든지 노동인권교육이라든지 그런 사고가 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셔서 이것 정말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시적인 충격에 의한 줄어듦을 보강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으로 저희가 사고 대책은 마련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노력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선미 위원님.
제도개선…… 저는 주의가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이게 그 당시의 어떤 긴급한 필요, 상황 이것도 중요하지만 저희는 예산에 관한 거잖아요. 그래서 원리 원칙이나 이런 것들을 꼼꼼히 살펴보는 게 더 원칙에도, 저희가 하고자 하는 일이라고 생각이 들고.
제도개선이라고 하면 취업연계장려금 지원책 자체에 대한 어떤 제도와 관련된 내용이어야 하는데 이건 사실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도개선이라는 게 좀 안 맞는 느낌이 있고.
어쨌든 원칙적이지 않은 매우 이례적인 처리기 때문에 저는 주의를 유형으로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차관님께서 이것은 수용해 주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제도개선이라고 하면 취업연계장려금 지원책 자체에 대한 어떤 제도와 관련된 내용이어야 하는데 이건 사실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도개선이라는 게 좀 안 맞는 느낌이 있고.
어쨌든 원칙적이지 않은 매우 이례적인 처리기 때문에 저는 주의를 유형으로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차관님께서 이것은 수용해 주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것 최종적으로는……
그런데 진선미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의 의견도 존중합니다만 제가 느낄 때 주의는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게 경미해야 되지만.
그런데 위법은 아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런 상황이 발생했고 또 정부 규칙상 긴급한 상황에 부처 예산을 쓸 수 있는 규정이 있고 또 수석전문위원이 얘기한 대로 예비비 사용 전에 불용 항목에 대해서 먼저 써야 되는 우선순위가 있었고……
그런데 위법은 아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런 상황이 발생했고 또 정부 규칙상 긴급한 상황에 부처 예산을 쓸 수 있는 규정이 있고 또 수석전문위원이 얘기한 대로 예비비 사용 전에 불용 항목에 대해서 먼저 써야 되는 우선순위가 있었고……
그런데 이게 지금 교육부 전체에 대한 내용이 아니잖아요. 전혀 다른 곳에서 필요한 것들을 한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용이나 전용에 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질문이 있는데요.
불용이 가장 많았던 곳은 어떤 곳인지, 이 항목이 가장 불용이 많았기 때문에 쓴 것인지, 아니면……
불용이 가장 많았던 곳은 어떤 곳인지, 이 항목이 가장 불용이 많았기 때문에 쓴 것인지, 아니면……

그건 제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가 여러 가지 예산들을 놓고 판단을 했을 텐데, 지금 위원장님께서 제안해 주신 대로, 진선미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저희가 두 가지 측면에서의 제도개선입니다.
하나는 강경숙 위원님께서 같이 말씀 주셨듯이 이 사업 자체가 실습이 줄어들지 않도록 하는 그런 제도개선 영역하고 또 하나는 불용의 사유는 발생한 것이고 불용이 있는 것인데 이럴 때 앞으로 이러한 예비비적, 예측하지 못했던 것을 사용할 때 불용의 영역들을, 그러니까 선택의 영역을 어디로 할 것인가에 대한 기준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만드는 쪽으로, 그러니까 내부 기준이겠습니다마는 그런 쪽으로 제도개선을 저희가 마련하겠습니다.
하나는 강경숙 위원님께서 같이 말씀 주셨듯이 이 사업 자체가 실습이 줄어들지 않도록 하는 그런 제도개선 영역하고 또 하나는 불용의 사유는 발생한 것이고 불용이 있는 것인데 이럴 때 앞으로 이러한 예비비적, 예측하지 못했던 것을 사용할 때 불용의 영역들을, 그러니까 선택의 영역을 어디로 할 것인가에 대한 기준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만드는 쪽으로, 그러니까 내부 기준이겠습니다마는 그런 쪽으로 제도개선을 저희가 마련하겠습니다.
이건 행안부 건데…… 타 부처 사업이라는 거예요?
잠깐만요, 전문위원님.

예.
타 부처 사업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여성가족부 사업이었어요, 세계잼버리대회가. 그리고 예산이 그쪽 부서에 다 책정돼 있었고요. 그런데 특별한 일이 벌어진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교육부 예산을 이렇게 징발하다시피 해서 쓸 수가 있어요?
없지요. 이·전용도 최소화해야 되는 거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합법입니다. 유사한 사례가 월드컵경기장을 빌려서 케이팝 콘서트를 잼버리 말미에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이 10억이 들었는데 그것을 기재부가 예비비로 보전을 안 해 주고 문체부가 기금에서 비용을 자체 조달해서 사용한 전례가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동시에 일어난 일인 거잖아요.
그건 문체부도 하고……
이 사업으로 인해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난 거예요. 그 이전에 이런 경우가 있었냐라는 거예요.
제도적으로 그게 가능합니까?

예, 가능합니다. 가능하고……
그러니까 위법 사항은 아니라는 거지요, 이게.

교육부뿐만 아니라 다른 부처에도 비슷한 사례가, 그때 잼버리 사태 때 있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상암구장에서 있었던 케이팝 콘서트하고 이 고교 취업연계장려금 사용한 것은 그 당시에 동시다발로 일어난 거예요, 잼버리라는 행사 때문에.

예, 맞습니다.
그것 말고, 이 잼버리 행사로 인해서 이루어진 예산의 사용 말고 그 이전에 다른 부처 사업에 타 부처가 예산을 지원한 사례가 있냐라는 거지요.
그건 좀 확인을 해 봐야……
이해가 잘 안 되세요?
이해는 충분히 되는데요.

아니, 이해는 되는데요……
당장 머릿속에 그게……

잼버리 사태 같은 경우에는 잼버리, 원래 계획됐던 사업 외에 추가로 프로그램들을 만드는……
아니, 그런 것 아니에요. 잼버리 때문에, 잼버리가 파행되면서 케이팝 콘서트가 이루어진 거잖아요, 상암구장에서. 그러니까 이건 같은 행사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이것 외에 그 이전에, 그러니까 2023년 말고 다른 연도에 이런 일이 있었냐라는 거지요. 이런 전례가 있었냐라는 거지요.
저도 한마디 추가로 질문을 더 드리면, 전체적인 국가적인 비상 상황이라 여러 부분들을 동원해야 마땅…… 뭐 필요했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 필요가 모든 것을 다 만회해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위법이 아니더라도 이런 상황 자체는 부당하기 때문에, 적어도 예산의 전체적인 흐름에서는 매우 이례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 이례적인 것에 대해서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된다 이것을 여기다 반영하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려운지 모르겠고. 말씀하신 대로 전 부처에서 그런 식으로 예산 처리를 했기 때문에 이번 예산 때는, 결산 때는 반드시 그 모든 것이 다 문제 제기가 언급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게 합리화하는 게 아니라.
저도 한마디 하겠습니다.
그러면 무슨 말씀인지……
부처, 주의 수용하실 수 있겠습니까?
부처, 주의 수용하실 수 있겠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실무상이나 제도상으로는 저희가 운영할 수 있는 방식이기는 하지만 국민의 눈높이에 적정하지 않다는 위원님들의 지적도 적정하다고 받아들이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판단을 할 때 위원장님께서 제안해 주신 대로 내부에서 책정한 예산을 조금 더 면밀하게 챙기라는 그런 말씀까지 포함해서 저희가 앞으로 주의하는 것으로 수용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실무상이나 제도상으로는 저희가 운영할 수 있는 방식이기는 하지만 국민의 눈높이에 적정하지 않다는 위원님들의 지적도 적정하다고 받아들이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판단을 할 때 위원장님께서 제안해 주신 대로 내부에서 책정한 예산을 조금 더 면밀하게 챙기라는 그런 말씀까지 포함해서 저희가 앞으로 주의하는 것으로 수용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정리하고 넘어가면 어떨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한마디만 해도 될까요? 주의 수용하고. 그냥 건의드리는 거예요.
짧게…… 저희가 98개 항목이 있습니다, 위원님.
불용이 예상되는 이 항목이 사실은 집행률을 높이려고 노력해야 될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학생들을 위해서 어떻게 더 써야 할지, 만약에 사고가 났으면 어떻게 수습을 하고 다시는 그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게 예방을 할지 여기에 더 돈을 쓰고 사업을 하셨어야 돼요, 교육부가.

적절한 지적이십니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도 계속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백승아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전용을 예비비보다 먼저 찾는 것은 맞습니다. 그건 재정 원칙에 맞고요. 어느 나라도 다 그렇게 합니다. 그건 제가 전직에서 했던 일이기 때문에 확실히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국가적 사업에 각 부처 예산을 넣는 것도 맞습니다. 그런 제도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있는 것 알고 있고요.
다만 꼭 이 사업이어야 되겠냐, 이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기준을 만드는 게 맞고 저는 그 기준을 만드는 것은 제도개선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주의를 수용하셨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다만 꼭 이 사업이어야 되겠냐, 이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기준을 만드는 게 맞고 저는 그 기준을 만드는 것은 제도개선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주의를 수용하셨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50번 마지막으로 주의 수용하셨습니다.
토론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다 정리하셨지요? 더 반복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7번 책임교육정책관 관련 시정요구, 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토론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다 정리하셨지요? 더 반복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7번 책임교육정책관 관련 시정요구, 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임교육정책관 관련 5건 시정요구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51번, 정책연구비의 연례적 이월 개선입니다.
교육과정 개정 및 후속지원 사업에서 정책연구용역비를 이월 집행한 것은 이월금지 원칙이나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는 지적입니다.
따라서 시정요구사항은 연도 내에 집행 가능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 관리를 강화할 것이라는 주의가 되겠습니다.
52번, AI 디지털교과서 정책의 내실 있는 추진입니다.
교과용 도서 개발·보급 사업인데 교육 현장에 AI 기술을 도입하는 것에 대한 논란이 있고 AI 디지털교과서에 서책형 대비해서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며 검정 절차가 부실한 것으로 보인다는 지적입니다.
여기에 대한 시정요구사항은 AI 기술 도입 및 검정 절차에 대한 논란과 서책형 대비 막대한 예산 소요가 발생하는 상황에 대해서 면밀히 파악해서 정책을 추진하라는 제도개선 사항입니다.
53번, 교과용 도서 개발 및 보급 불용과 이월 발생 개선입니다.
디지털교과서 수정·보완 사업이 2023년도에 민간위탁사업으로 전액 다음연도로 5억 8600만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관련 시정요구사항으로 이러한 불용과 이월이 발생되지 않도록 할 것이며 또 교육부가 발표한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방안, 디지털교과서 추진 방안, 디지털교과서 개발 가이드라인 문건 일체를 제출하고 현재 교원 연수에 활용되고 있는 AIDT 프로토타입을 의원실에 별도로 제출하고 입법조사처가 지적한 교과용 도서 대신 교육 자료로 AI 디지털교과서 도입 내용에 대한 교육부의 입장을 정리해 보고할 것이라는 지적의 시정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이것 유형으로는 시정입니다.
54번, 적법한 이월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예산집행 부적절입니다.
회계연도를 벗어난 영재교육 지원 사업입니다. 회계연도를 벗어난 예산집행 개선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교육부는 향후 사업계획을 면밀히 수립하고 집행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는 주의 유형입니다.
55번, 공동 AP과목 사업 효과성 제고 필요입니다.
과학기술인재육성 사업에서 공동 AP과목 효과성 제고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는 공동 AP과목 이수 학생의 과학기술특성화대학 진학률 및 이수학점 인정 비율 등 사업의 효과성 제고가 필요하다는 것과 23학년도 학점 인정 현황과 함께 파악하여 사업 효과성 제고를 위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보고할 것이라는 주의 및 제도개선 요구사항입니다.
56번, 국가진로교육센터 법률상 업무 수행 필요입니다.
법률에 알맞은 사업계획 수립과 집행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교육부는 법률상 명시된 업무가 우선적으로 예산집행에 포함되도록 주의를 기울일 것이라는 주의 요구입니다.
마지막 57번, 인건비의 연례적 불용 개선입니다.
동북아역사재단 지원 사업에서 동북아역사재단이 최근 5년간 인건비 집행 불용액이 연평균 한 5억 원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지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시정요구사항은 동북아재단은 주로 불용이 발생하는 연구직 인력의 이직을 최소화하여 장기간 근무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강구하고 교육부는 이에 대한 관리 감독에 만전을 기할 것을 요구하는 시정요구 주의입니다.
이상 일곱 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책임교육정책관 관련 5건 시정요구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51번, 정책연구비의 연례적 이월 개선입니다.
교육과정 개정 및 후속지원 사업에서 정책연구용역비를 이월 집행한 것은 이월금지 원칙이나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는 지적입니다.
따라서 시정요구사항은 연도 내에 집행 가능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 관리를 강화할 것이라는 주의가 되겠습니다.
52번, AI 디지털교과서 정책의 내실 있는 추진입니다.
교과용 도서 개발·보급 사업인데 교육 현장에 AI 기술을 도입하는 것에 대한 논란이 있고 AI 디지털교과서에 서책형 대비해서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며 검정 절차가 부실한 것으로 보인다는 지적입니다.
여기에 대한 시정요구사항은 AI 기술 도입 및 검정 절차에 대한 논란과 서책형 대비 막대한 예산 소요가 발생하는 상황에 대해서 면밀히 파악해서 정책을 추진하라는 제도개선 사항입니다.
53번, 교과용 도서 개발 및 보급 불용과 이월 발생 개선입니다.
디지털교과서 수정·보완 사업이 2023년도에 민간위탁사업으로 전액 다음연도로 5억 8600만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관련 시정요구사항으로 이러한 불용과 이월이 발생되지 않도록 할 것이며 또 교육부가 발표한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방안, 디지털교과서 추진 방안, 디지털교과서 개발 가이드라인 문건 일체를 제출하고 현재 교원 연수에 활용되고 있는 AIDT 프로토타입을 의원실에 별도로 제출하고 입법조사처가 지적한 교과용 도서 대신 교육 자료로 AI 디지털교과서 도입 내용에 대한 교육부의 입장을 정리해 보고할 것이라는 지적의 시정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이것 유형으로는 시정입니다.
54번, 적법한 이월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예산집행 부적절입니다.
회계연도를 벗어난 영재교육 지원 사업입니다. 회계연도를 벗어난 예산집행 개선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교육부는 향후 사업계획을 면밀히 수립하고 집행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는 주의 유형입니다.
55번, 공동 AP과목 사업 효과성 제고 필요입니다.
과학기술인재육성 사업에서 공동 AP과목 효과성 제고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는 공동 AP과목 이수 학생의 과학기술특성화대학 진학률 및 이수학점 인정 비율 등 사업의 효과성 제고가 필요하다는 것과 23학년도 학점 인정 현황과 함께 파악하여 사업 효과성 제고를 위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보고할 것이라는 주의 및 제도개선 요구사항입니다.
56번, 국가진로교육센터 법률상 업무 수행 필요입니다.
법률에 알맞은 사업계획 수립과 집행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교육부는 법률상 명시된 업무가 우선적으로 예산집행에 포함되도록 주의를 기울일 것이라는 주의 요구입니다.
마지막 57번, 인건비의 연례적 불용 개선입니다.
동북아역사재단 지원 사업에서 동북아역사재단이 최근 5년간 인건비 집행 불용액이 연평균 한 5억 원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지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시정요구사항은 동북아재단은 주로 불용이 발생하는 연구직 인력의 이직을 최소화하여 장기간 근무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강구하고 교육부는 이에 대한 관리 감독에 만전을 기할 것을 요구하는 시정요구 주의입니다.
이상 일곱 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부.
정부.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제가 처음 참석하는 소위라서 그런데 차관님께서 말씀하실 때 주의를 ‘수용합니다, 불수용합니다’ 이렇게 의사는 표현하실 수는 있지만 제도개선 정도로 해 달라 이런 요청을 하는 게 맞지 않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불수용한다 밝히셨으면 저희가 토론하고 논의하는 과정을 거친 후에 조정을 하는 것이지, 처음부터 ‘제도개선으로 좀 낮춰 주세요’ 이런 발언을 하는 게 합리적인 건가요, 절차에? 저는 그게 아닌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저한테 귓속말을 하시는데, 관례는 그렇게 해 왔대요.
관례가 뭐예요?
그리고 제가 지난 21대에 했던 4년, 법사위나 산자위에서도 이게 정부 측 의견을 말씀하는 거기 때문에, 요구가 아니라 의견이라 수용·불수용 여부는 우리 위원들에게 맡겨진 겁니다. 그래서 꼭 그렇게 말하는 것까지 막을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제도개선 정도로 하면 받겠습니다’ 이런 말을 해도 된다는 건가요, 처음부터?
의견이니까.
왜냐하면 저희의 권한을, 하여튼…… 다른 위원님들은 어떠십니까?
왜냐하면 저희의 권한을, 하여튼…… 다른 위원님들은 어떠십니까?
‘받겠습니다’가 아니라 ‘바랍니다’겠지요?
표현의 정도 차이인데요. 어쨌든 시정 유형이 있는 거잖아요, 유형. 그러니까 그 유형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거니까 그냥 편의상 표현을 그렇게 한 거지, 의견을 제시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걸 못 하게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해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러면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그러면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저의 마음은 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표현의 자유는 존중합니다만 백승아 위원님의 의견도 존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51번 정책연구비 이월 관련해서는 상황적으로 보시면 이게 22년 개정 교육과정의 후속 연구 시기가, 그러니까 고시가 12월이 되는 바람에 불가피하게 이월된 사업이기 때문에 합법적 이월인 것은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것들을 최소화할 수 있는 노력을 기울인다는 의미에서 주의를 수용하겠습니다.
그다음에 52번입니다. AI 디지털교과서 정책의 내실 있는 추진인데 이 부분은 조금 설명을 드리면 지금 하고 있는 AIDT하고는 다른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2023년 이 사업의 경우는 기존에 있던 디지털교과서 사업입니다. 디지털교과서 사업에서 기존에 있는 사업들이 e-book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e-book의 효과성을 더 높이기 위해서 VR이나 AR 등의 실감형 콘텐츠를 개발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사업에 국한해서 제도개선을 말씀해 주시면 그것은 저희가 충분히 이 기존의……
아직도 남아 있는 과목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AIDT를 개발하는 과목은 영어, 수학, 정보, 그다음에 특수 국어 이렇게 해 갖고 제한돼 있지 않습니까? 기존에 있던 디지털교과서가 여전히 활용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디지털교과서와 관련돼 있는 상황에서의 제도개선으로 말씀해 주시면 그것은 제도개선을 저희가 수용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52번입니다. AI 디지털교과서 정책의 내실 있는 추진인데 이 부분은 조금 설명을 드리면 지금 하고 있는 AIDT하고는 다른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2023년 이 사업의 경우는 기존에 있던 디지털교과서 사업입니다. 디지털교과서 사업에서 기존에 있는 사업들이 e-book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e-book의 효과성을 더 높이기 위해서 VR이나 AR 등의 실감형 콘텐츠를 개발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사업에 국한해서 제도개선을 말씀해 주시면 그것은 저희가 충분히 이 기존의……
아직도 남아 있는 과목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AIDT를 개발하는 과목은 영어, 수학, 정보, 그다음에 특수 국어 이렇게 해 갖고 제한돼 있지 않습니까? 기존에 있던 디지털교과서가 여전히 활용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디지털교과서와 관련돼 있는 상황에서의 제도개선으로 말씀해 주시면 그것은 제도개선을 저희가 수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제공되던 디지털교과서……
정부 측 의견을 쭉 한번 들어 보겠습니다, 위원님.
예.

그 부분입니다.
53번입니다. 53번은 디지털교과서의 지속 활용에 따른 사업계획 수립 및 입찰 지연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사업 내용이 변경 이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이 입찰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용을 하고요.
다만 시정과 관련 사항보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주의를 기울여서 앞으로 사업을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말씀을 주시면 저희가 추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지금 진행되고 있는 그러한 진행 과정에 대해서 정리해서 보고드리는 것은 지금 저희가 AIDT와 관련돼 있는 정책을 계속 추진하고 있는 상황들이니까 정책 추진 과정에 대해서는 따로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 영재교육 지원 사업에서 회계연도를 벗어난 예산집행 개선 필요 사항인데 이 부분은 실무적으로 카이스트에서 이것을 했어야 되는데 이 부분을 안 한 것이기 때문에 실무자의 주의를 요하는 주의 수용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55번의 공동 AP과목 이 부분은 사실 AP과목을 개발하고 거기에 지원을 해서 학습을 하고 학습한 학생들이 AP과목을 공동으로 승인한 과기대학에 들어가는 비율을 높이는 과정들인데요. 비율이 낮다 그래서 이 운영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적으로 가능하면 목적 지향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사업 관리 체계에서 제도개선을 말씀 주시면 저희가 수용하겠습니다.
56번 국가진로교육센터 법률상 업무 수행인데 이 부분은 진로교육법에 의해서 이러한 영역들이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재정 투자의 관점에서 보면 지금 저희가 국고를 투자하는 영역이 있고 그다음에 지방비를 투자하는 영역이 있습니다. 지방비는 특별교부금과 보통교부금으로 되는데 저희가 유초중등 교육에 있어서는 주로 국고보다는 지방비를 많이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실제로 저희가 상당한 수준으로 지방비를 통해서 진로교육법에서 요구하는 진로교육센터의 운영과 관련된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의……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업의 영역에 있어서 주의로 보기는 좀 어려워서 저희가 제도개선으로 말씀을 주시면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건도 동북아역사재단의 인건비와 관련돼 있는 사항인데 전문가들을 채용하는 여러 가지 변수들이 많이 있어서 불용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주의가 필요합니다. 주의 수용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53번입니다. 53번은 디지털교과서의 지속 활용에 따른 사업계획 수립 및 입찰 지연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사업 내용이 변경 이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이 입찰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용을 하고요.
다만 시정과 관련 사항보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주의를 기울여서 앞으로 사업을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말씀을 주시면 저희가 추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지금 진행되고 있는 그러한 진행 과정에 대해서 정리해서 보고드리는 것은 지금 저희가 AIDT와 관련돼 있는 정책을 계속 추진하고 있는 상황들이니까 정책 추진 과정에 대해서는 따로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 영재교육 지원 사업에서 회계연도를 벗어난 예산집행 개선 필요 사항인데 이 부분은 실무적으로 카이스트에서 이것을 했어야 되는데 이 부분을 안 한 것이기 때문에 실무자의 주의를 요하는 주의 수용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55번의 공동 AP과목 이 부분은 사실 AP과목을 개발하고 거기에 지원을 해서 학습을 하고 학습한 학생들이 AP과목을 공동으로 승인한 과기대학에 들어가는 비율을 높이는 과정들인데요. 비율이 낮다 그래서 이 운영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적으로 가능하면 목적 지향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사업 관리 체계에서 제도개선을 말씀 주시면 저희가 수용하겠습니다.
56번 국가진로교육센터 법률상 업무 수행인데 이 부분은 진로교육법에 의해서 이러한 영역들이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재정 투자의 관점에서 보면 지금 저희가 국고를 투자하는 영역이 있고 그다음에 지방비를 투자하는 영역이 있습니다. 지방비는 특별교부금과 보통교부금으로 되는데 저희가 유초중등 교육에 있어서는 주로 국고보다는 지방비를 많이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실제로 저희가 상당한 수준으로 지방비를 통해서 진로교육법에서 요구하는 진로교육센터의 운영과 관련된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의……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업의 영역에 있어서 주의로 보기는 좀 어려워서 저희가 제도개선으로 말씀을 주시면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건도 동북아역사재단의 인건비와 관련돼 있는 사항인데 전문가들을 채용하는 여러 가지 변수들이 많이 있어서 불용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주의가 필요합니다. 주의 수용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 이제 토론하겠습니다.
51번부터 진행하겠습니다.
정책연구비 이월 개선에 대해서는 주의 수용하셨고요.
토론 있으십니까?
위원님들, 이제 토론하겠습니다.
51번부터 진행하겠습니다.
정책연구비 이월 개선에 대해서는 주의 수용하셨고요.
토론 있으십니까?
51번 없습니다.
없으시고요.
52번 디지털교과서.
백승아 위원님.
52번 디지털교과서.
백승아 위원님.
이게 우리가 평소에 말하는 AI 기능이 있는 지금 개발 중인 AI 디지털교과서가 아니라 기존에 서책 교과서와 별도로 제공되던 그 디지털교과서에 AI 기능을 넣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닙니다. AI 기능까지는 못 가고요, 기존에 다른 과목들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지금 있는 e-book의 형태로 돼 있는 디지털교과서의 성능을 높이기 위해서 VR이나 그다음에 AR과 같은 AI 기능 이외에 다른 실감형 콘텐츠를 개발해서 운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업에 해당하는 겁니다.
사실 디지털교과서가 제가 쓸 때 보면 그냥 서책 교과서 옮겨 놓은 정도였거든요. 거기에 기능을 추가하겠다는 말씀이세요?

예, 그렇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제도개선으로 수용하셨고요.
53번.
53번.
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52번에서 연결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사실은 이게 전자 저작물이라 그래 가지고 서책을 VR, AR 이러기는 했지만 물론 그 안으로 들어가면 입체형으로 어떤 비디오도 나오고 OpenAI라든지 그렇게 개발은 됐었던 거예요, 52번의 사업에서는. 그런데 사실상 지금 53번으로 넘어가도 그게 그렇게 실체가, 지금 우리가 되게 염려하는 것처럼 그렇게 많이 질문을 하는데 AI가 답변을 주는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 말하자면 끝이 없겠는데 제가 그냥 짧게 지적만 몇 가지 드리면, 이것 분명히 학부모들 반대도 굉장히 많았고 졸속 추진된다라든지 막대한 세금이 투입되는 것 이런 것 다 동의하는 사업인데요.
거두절미하고 일단 해당 청원 이런 것도 59.6%였고 82.1%가 사회적 공론화 절차가 필요하다라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지금 현재 공대위가 발족된 것도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이것 사회적 여론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되게 진지하게 고려해 주셔야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아주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국회입법조사처에서, 제가 1949년부터의 자료를 보니까 1949년도부터 사용된 교과용도서라고 하는 통상적인 의미 자체가 명확하게 변화된 것이 아니라서 이게 교과용도서라기보다 교육자료라고 쓰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에 대한 교육부 입장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여하튼 국감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논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지만 선진국에서는 분명히 이것을 많이 최소화하기도 하고 아예 금지하는 곳도 굉장히 많다라는 것을 자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여기서 AI는 문제풀이식이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그런 건 예전에도 많이 했었고요. 지금의 AI는 본인이 질문을 하고 답을 얻어야 되는데 지금은 그 AI가 우리한테 질문을 하고 아이가 거기에 대한 답을 하면서 수준을 맞춰 가는 것이기 때문에 고려 사항이 굉장히 되게 많아요. 이게 막대한 세금이 투입되는 건데 진지하게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고.
저의 질문은 교과용도서 대신에 교육자료라고 하는 그런 것이 더 적절하지 않은가에 대한, 그게 국회입법조사처의 자료에 보니까 그런 용어들이 좀 있더라고요.
답변 부탁드릴게요.
아까 52번에서 연결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사실은 이게 전자 저작물이라 그래 가지고 서책을 VR, AR 이러기는 했지만 물론 그 안으로 들어가면 입체형으로 어떤 비디오도 나오고 OpenAI라든지 그렇게 개발은 됐었던 거예요, 52번의 사업에서는. 그런데 사실상 지금 53번으로 넘어가도 그게 그렇게 실체가, 지금 우리가 되게 염려하는 것처럼 그렇게 많이 질문을 하는데 AI가 답변을 주는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 말하자면 끝이 없겠는데 제가 그냥 짧게 지적만 몇 가지 드리면, 이것 분명히 학부모들 반대도 굉장히 많았고 졸속 추진된다라든지 막대한 세금이 투입되는 것 이런 것 다 동의하는 사업인데요.
거두절미하고 일단 해당 청원 이런 것도 59.6%였고 82.1%가 사회적 공론화 절차가 필요하다라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지금 현재 공대위가 발족된 것도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이것 사회적 여론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되게 진지하게 고려해 주셔야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아주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국회입법조사처에서, 제가 1949년부터의 자료를 보니까 1949년도부터 사용된 교과용도서라고 하는 통상적인 의미 자체가 명확하게 변화된 것이 아니라서 이게 교과용도서라기보다 교육자료라고 쓰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에 대한 교육부 입장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여하튼 국감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논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지만 선진국에서는 분명히 이것을 많이 최소화하기도 하고 아예 금지하는 곳도 굉장히 많다라는 것을 자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여기서 AI는 문제풀이식이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그런 건 예전에도 많이 했었고요. 지금의 AI는 본인이 질문을 하고 답을 얻어야 되는데 지금은 그 AI가 우리한테 질문을 하고 아이가 거기에 대한 답을 하면서 수준을 맞춰 가는 것이기 때문에 고려 사항이 굉장히 되게 많아요. 이게 막대한 세금이 투입되는 건데 진지하게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고.
저의 질문은 교과용도서 대신에 교육자료라고 하는 그런 것이 더 적절하지 않은가에 대한, 그게 국회입법조사처의 자료에 보니까 그런 용어들이 좀 있더라고요.
답변 부탁드릴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입법조사처하고 상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교과용도서규정에 서책 교과서와 동시에 소프트웨어형 디지털교과서를 교과용도서로 저희가 정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입법조사처의 의견과 같은 의견도 제시할 수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제도를 통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그걸 어떻게 더 발전시켜 나갈 것인가에 관해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상의도 드리고 있고 또 부족한 부분이나 부작용이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그것은 보완하고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입법조사처의 의견과 같은 의견도 제시할 수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제도를 통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그걸 어떻게 더 발전시켜 나갈 것인가에 관해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상의도 드리고 있고 또 부족한 부분이나 부작용이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그것은 보완하고 해 나가겠습니다.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면……
죄송합니다, 허락 구하지 않고.
이게 전기도 그렇고 테크니컬한 문제도 만만치가 않아요. 단순히 내용에 대한 교육의 효과성 이런 것을 떠나서도 학교에서 관리라든지 전기라든지 데이터를 수용하는 거라든지 그런 것들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고려 사항이 많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사족으로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허락 구하지 않고.
이게 전기도 그렇고 테크니컬한 문제도 만만치가 않아요. 단순히 내용에 대한 교육의 효과성 이런 것을 떠나서도 학교에서 관리라든지 전기라든지 데이터를 수용하는 거라든지 그런 것들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고려 사항이 많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사족으로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견 감사하고요.
다시 예산결산으로 돌아와서, 지금 진선미 위원님께서 이월 관련된 내용을 지적하셨고 시정 요구를 하셨습니다.
다시 예산결산으로 돌아와서, 지금 진선미 위원님께서 이월 관련된 내용을 지적하셨고 시정 요구를 하셨습니다.
예, 53번 이 문제 관련해서 저희가 답을 들어 본 바로는 어쨌든 이 문제는 2015년에 개발된 디지털교과서 보완 관련한 예산을 반영시킨 건데, 그 과정 속에서 애초에 계획을 세웠고 그런데 그 계획이 실현되는 과정에서 AI 교과서 문제가 계속 논의가 되면서 이게 11월에야 계획이 세워지고 그 계약 자체는 그다음 해에, 올해 2월에인가 진행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것은 이월이 될 수밖에 없게 사업들이 추진된 거라 저는 이 부분은 매우 심각한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시정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시정을 안 하시겠다고 하니 이것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것은 이월이 될 수밖에 없게 사업들이 추진된 거라 저는 이 부분은 매우 심각한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시정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시정을 안 하시겠다고 하니 이것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부분은 내용을 잘 알고 계시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아까 VR이나 AR 등을 통해서 기존에 있는 디지털교과서도 더 발전시키는 노력을 하는 과정에서 지금 사업이 지연됐던 측면이 있습니다. 저희가 가능한 빠른 시기에 사업을 진행함으로써 늦춰지지 않도록 해야 되는 노력은 필요합니다만 그렇다 그래서 그걸 진행하면서 저희가 시정……
저희가 아까 VR이나 AR 등을 통해서 기존에 있는 디지털교과서도 더 발전시키는 노력을 하는 과정에서 지금 사업이 지연됐던 측면이 있습니다. 저희가 가능한 빠른 시기에 사업을 진행함으로써 늦춰지지 않도록 해야 되는 노력은 필요합니다만 그렇다 그래서 그걸 진행하면서 저희가 시정……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은 그거지요.
이게 예산 규모나 이런 부분들도 전체적으로 시기가 늦어지거나 이러면서 변화가 생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1년이 더 넘어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식으로 예산안의 구성 자체가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고 보기 때문에……
시정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사업의 규모든 사업의 양태든 이런 것들을 살펴보고 이게 이월되기까지, 그냥 단순히 시간만 이월된 게 아니라 전액이 다 이월된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그 기간이 1년 넘게 지연이 된 건데 그 과정 속에서 이 사업의 존속부터, 규모부터 이런 것까지도 다 고민해 봐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예산 규모나 이런 부분들도 전체적으로 시기가 늦어지거나 이러면서 변화가 생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1년이 더 넘어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식으로 예산안의 구성 자체가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고 보기 때문에……
시정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사업의 규모든 사업의 양태든 이런 것들을 살펴보고 이게 이월되기까지, 그냥 단순히 시간만 이월된 게 아니라 전액이 다 이월된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그 기간이 1년 넘게 지연이 된 건데 그 과정 속에서 이 사업의 존속부터, 규모부터 이런 것까지도 다 고민해 봐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선은 그렇게 사업이 지연됨으로써 저희가 얻고자 했던 것은 그냥 사업 실행 자체를 해태시킨 것이 아니라 어쨌든……
해태시킨 거지요. 이게 어떻게 해태시킨 게 아니지요?

그러니까 단순히 시기만 지났다는 것에 대한 문제라기보다는……
시기가 1년이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교과서가 굉장히 변화가 있는 것 아니에요, AI 교과서도 그렇고. 그런데 그런 과정 속에서 1년이나 지연이 돼서 통째로 이월이 돼서 다시 진행되고 있다는 이 얘기인데 그러면 이렇게 지연되는 데에 대해서는 적어도 책임은 지셔야 되는 것 아니냐는 거지요, 어떤 방식으로든.
그러니까 지금 교과서가 굉장히 변화가 있는 것 아니에요, AI 교과서도 그렇고. 그런데 그런 과정 속에서 1년이나 지연이 돼서 통째로 이월이 돼서 다시 진행되고 있다는 이 얘기인데 그러면 이렇게 지연되는 데에 대해서는 적어도 책임은 지셔야 되는 것 아니냐는 거지요, 어떤 방식으로든.

그래서 저희가 주의…… 그러니까 사업을 실행함에 있어서 좀 더 세심하게 시기를 당겨서 해야 될 필요에 대해서는 저희가 주의로서는 합니다만 다만 이걸 하는 노력들도 어쨌든 기존에 있는 디지털교과서의 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저희가 했기 때문에 그건 좀 이해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주의로 요구를 낮춰 달라는 말씀……

그렇게 해 주시면 저희가 사업을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시정요구사항은 수용 가능하십니까?

그래서 주의……
아니, 그러니까 주의 요구사항은 가능하십니까?

예, 지금 저희가 일단 사업 시기가 늦춰진 것은 맞습니다.
주의해서 이렇게 시정하겠다?

그리한 것은 명확하니까 가능한 빠른 시기에 했어야 되는데 의사결정이 늦어진 부분 동의합니다.
어쨌든 대체가 완전히 되는 상태는 아니니까 보완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주의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차관님이 잘하시네.

저희가 다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제도적인 변화를 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54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것 제가 제기했던 문제여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 카이스트에 민간위탁사업이라고 말씀하셨고 이것을 이제 이렇게 이월이 없도록 잘 감시·감독하겠다, 감시·감독하도록 제도개선하겠다, 이렇게 말씀 주신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저는 그것은 충분히 그 말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영재키움 이게 초등학생 대상이에요, 중학교 대상이에요?
이것 카이스트에 민간위탁사업이라고 말씀하셨고 이것을 이제 이렇게 이월이 없도록 잘 감시·감독하겠다, 감시·감독하도록 제도개선하겠다, 이렇게 말씀 주신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저는 그것은 충분히 그 말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영재키움 이게 초등학생 대상이에요, 중학교 대상이에요?

초중고등학교 학생 대상입니다,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까지.
그런데 사실 이런 프로그램들이 조기교육 혹은 조기 과외 이런 것을 더 자극하는 거 아닌가, 누군가가 영재교육으로 가면 우리 아이도 가고 다 영재 뭐를 해야 될 것 같은 분위기를 조성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을 사실 좀 합니다. 특히 일하는 엄마들의 경우에는 이럴 때 더 불안해지고, 보통의 경우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정부가 막 나서서 영재 이런 사업들을 하는 게 좋은가? 어차피 머리 좋고 연구할 사람들은 가만히 내버려둬도 그렇게 성장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이렇게 정부가 막 나서서 영재 이런 사업들을 하는 게 좋은가? 어차피 머리 좋고 연구할 사람들은 가만히 내버려둬도 그렇게 성장하는 거 아닌가요?

이 사업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이거 뭐 하는 겁니까, 이 돈으로?

제가 그냥 전체적으로……
과학영재 또는 예술영재 이렇게 얘기하는 영재교육과 관련되는 영재교육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다양한 예술고나 과학고를 통한 영재교육이 있고요. 그렇지 않고 영재교육원이나 영재학교를 통한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분야의 소질과 적성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에게 그 시기를 놓치지 않고 하기 위한 노력 속에서 저희가 이런 영재교육원, 영재교실 그다음에 조금 더 나아가면 좀 더 전문적으로 되어 있는 카이스트와 같은 과학기술특성화대학교의 프로그램을 통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하면서 김민전 위원님께서 말씀 주시는 것처럼 이게 사교육이나 아니면 잘못된 조기교육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노력은 저희가 선별 과정이나 운영 과정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과학영재 또는 예술영재 이렇게 얘기하는 영재교육과 관련되는 영재교육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다양한 예술고나 과학고를 통한 영재교육이 있고요. 그렇지 않고 영재교육원이나 영재학교를 통한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분야의 소질과 적성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에게 그 시기를 놓치지 않고 하기 위한 노력 속에서 저희가 이런 영재교육원, 영재교실 그다음에 조금 더 나아가면 좀 더 전문적으로 되어 있는 카이스트와 같은 과학기술특성화대학교의 프로그램을 통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하면서 김민전 위원님께서 말씀 주시는 것처럼 이게 사교육이나 아니면 잘못된 조기교육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노력은 저희가 선별 과정이나 운영 과정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뭐 추가발언 있으십니까? 담당……

학교교수학습혁신과 김재환 사무관입니다.
이 사업은 저소득층 학생을 대상로 해 가지고 영재교육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겁니다. 그 학생들은 솔직히 어느 정도 문화 체험이라든지 카이스트대학 방문도 못 해 본 학생들이거든요. 이 학생들만 선발해서 그 학생들의 어떤 잠재력을 발견해서 영재성을 키우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저소득층 학생을 대상로 해 가지고 영재교육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겁니다. 그 학생들은 솔직히 어느 정도 문화 체험이라든지 카이스트대학 방문도 못 해 본 학생들이거든요. 이 학생들만 선발해서 그 학생들의 어떤 잠재력을 발견해서 영재성을 키우는 그런 사업입니다.
저의 걱정을 철회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주의로 수용하시는 겁니까?

예, 실무적으로나……
그것과 별개로 사업 위탁계약 이월 넘기신 것은 주의가 맞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실무적으로 좀 더 세심히 했어야 되는 일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수용하겠습니다.
55번 AP 말씀하셨고 제도개선은 수용하신다고 그랬고.
아마 같은 취지로 진선미 위원님, 김민전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김민전 위원님이 주의를 요청하셔서 의견을 좀 부탁드려도 될지요?
아마 같은 취지로 진선미 위원님, 김민전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김민전 위원님이 주의를 요청하셔서 의견을 좀 부탁드려도 될지요?
AP라는 게 미국 대학 어드밴스트 플레이스먼트(Advanced Placement) 그것과 상당히 유사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요. 이게 지금 현재 어느 정도 효과성이 있는지, 어느 정도 학생들이 수강을 하고 있는지. 또 제가 사실 영재교육, 어드밴스트 이런 말들을 별로 안 좋아하는 게 이런 것들이 자꾸 막 이렇게 뭔가 거창한 걸 해야 되는 분위기를 만들어 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지금 현재 상황을 조금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을 조금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과기특성화대학을 진학하고자 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과기특성화대학들이 협약을 맺어 가지고 인정을 해 주는 과목입니다. 그러면 과기특성화대학을 진학하고자 하는 학생 또는 잠재적인 지원자들이 공부를 하게 되고 거기에 일단 진학하게 되면 학점으로 인정해 주는 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과목을 수강했다고 그래서 반드시 꼭 100% 다 과기특성화대학으로 가야 된다 그러면 오히려 그게 아이들의 진로를 저해하는 요인들이 있어서 저희가 적정한 수준으로 관리하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과기특성화대학을 진학하고자 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과기특성화대학들이 협약을 맺어 가지고 인정을 해 주는 과목입니다. 그러면 과기특성화대학을 진학하고자 하는 학생 또는 잠재적인 지원자들이 공부를 하게 되고 거기에 일단 진학하게 되면 학점으로 인정해 주는 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과목을 수강했다고 그래서 반드시 꼭 100% 다 과기특성화대학으로 가야 된다 그러면 오히려 그게 아이들의 진로를 저해하는 요인들이 있어서 저희가 적정한 수준으로 관리하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조한 이유가 다 의대 가서 그런 건 아닌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제도개선으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시정요구사항은 유효하고 그다음에 제도개선으로 수정하겠습니다.
56번 국가진로교육센터 운영 지원에 관해서는 주의를 제도개선으로 변경 요청하셨고요. 이것 요청하신 위원님이 김민전 위원님입니다.
이 내용이 진로교육법에 따라 예산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지요?
56번 국가진로교육센터 운영 지원에 관해서는 주의를 제도개선으로 변경 요청하셨고요. 이것 요청하신 위원님이 김민전 위원님입니다.
이 내용이 진로교육법에 따라 예산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지요?
예, 그런 내용입니다.
차관님께서 조금 설명을……
차관님께서 조금 설명을……
그 이유가 있습니까?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아까 잠깐 드렸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진로교육법의 취지에 부합되는 예산이 우선 편성되는 취지에는 저희가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다만 저희가 국고에서 편성하는 예산이 이렇게 소규모 예산이고요. 실질적으로는 시·도교육청의 특별교부금이나 아니면 시·도교육청의 보통교부금에 따른 자체 예산으로 편성한 예산들이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로교육법의 취지에 부합되는 방식으로 저희가 진로교육을 운영할 수 있는 재정 투자는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국고에서 재정 지원되는 일부분의 재원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시기에는 법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마는 전체 재원 투입으로는 균형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국고에서 편성하는 예산이 이렇게 소규모 예산이고요. 실질적으로는 시·도교육청의 특별교부금이나 아니면 시·도교육청의 보통교부금에 따른 자체 예산으로 편성한 예산들이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로교육법의 취지에 부합되는 방식으로 저희가 진로교육을 운영할 수 있는 재정 투자는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국고에서 재정 지원되는 일부분의 재원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시기에는 법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마는 전체 재원 투입으로는 균형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도 이 부분 철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도 이 부분 철회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아예 철회하십니까, 제도개선 제안하십니까?
사실 지금 충분히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지……

재정은 사실 충분히, 이 부분은 국고에 일부가 들어가 있고 나머지는 훨씬 많은 재원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을 철회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철회하겠습니다.
철회하겠습니까?
예.

고맙습니다.
그러면 56번은 철회로, 57번은 주의를 수용하셨고.
혹시 추가 토론 없으시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추가 토론 없으시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제가……
저 궁금한 거 있는데……
먼저 하세요.
먼저 하세요.
일단 김문수 위원님.
49번 고교 취업연계장려금, 잼버리 관련된 거요.
차관님, 여기 예산을 융통한 방식이 이용입니까, 전용입니까?
차관님, 여기 예산을 융통한 방식이 이용입니까, 전용입니까?

이것은 지금 이용으로 제가……
그렇지요?

예.
이용하고 전용의 차이점이 뭐지요?

행정과목에서…… 장·관·항에서, 아마 행정과목상의 차이에서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건 뭐지요? 전용이에요, 이용이에요?

지금 이 경우에는…… 잠깐만 제가 확인을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일단 아는 대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용은 입법과목 간 상호 융통이에요. 입법과목이라고 하는 것은 정부 부처 무슨 부 무슨 부 법으로 정해서 하고 그 밑에 실국은 입법으로 하는 게 아니고 각 부에서 알아서 정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장·관 간에 이동하는 것을 이용이라 그래요, 입법과목 간의 이동이라고 그러고. 그다음에 각 부처 장·관 밑에 국·과 간에 이동하는 것은 전용이라고 그래요. 이용을 하려면 반드시 국회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이용은 입법과목 간 상호 융통이에요. 입법과목이라고 하는 것은 정부 부처 무슨 부 무슨 부 법으로 정해서 하고 그 밑에 실국은 입법으로 하는 게 아니고 각 부에서 알아서 정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장·관 간에 이동하는 것을 이용이라 그래요, 입법과목 간의 이동이라고 그러고. 그다음에 각 부처 장·관 밑에 국·과 간에 이동하는 것은 전용이라고 그래요. 이용을 하려면 반드시 국회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이 부분은 저도 지방예산을 해서, 그러니까 지방의회에서는 그렇게 입법과목 간 이용하고 전용에 차이를 내고 그런데 국·과에서는, 전체적으로 중앙정부 차원에서 다 하기 어렵기 때문에 아마 재정 당국으로 그것을 권한 위임이나 이런 방식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이것 정확히 확인해야 됩니다.

예, 그것은 제가 확인……
그러면 수석전문위원 확인 좀 해 주시지요.
제가 알기로는……
제가 알기로가 아니고, 확인을 한번 하고 하시지요.
이용을 하려면 국회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전용은 기재부장관하고 장관끼리 알아서 하면 되는데 이용을 하려면 국회의 승인을 사전에 받아야 돼요.
전문위원님, 그 내용이 맞습니까?
지방의회가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국회도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수석전문위원 설명 올리겠습니다.
이용은 예산 과목 장·관·항 간에 상호 유통하는 것을 이용이라 하고요. 그 밑에 세항·목 간에 움직이는 것은 전용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위원님 말씀이 맞으시고요.
그리고 이용과 전용은 분기별로 상임위에 보고 의무는 있습니다마는 중간중간에 이용한다고 해서 국회의 승인을 받지는 않습니다.
이용은 예산 과목 장·관·항 간에 상호 유통하는 것을 이용이라 하고요. 그 밑에 세항·목 간에 움직이는 것은 전용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위원님 말씀이 맞으시고요.
그리고 이용과 전용은 분기별로 상임위에 보고 의무는 있습니다마는 중간중간에 이용한다고 해서 국회의 승인을 받지는 않습니다.
사전 승인 의무는 없어요?

법에 없습니다.
그러면 사후 보고 의무는 있고?

예, 분기별로 제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후 보고는 했나요?

예, 아마 그것은 절차대로 진행이 됐으리라고 봅니다. 확인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런 절차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 규정도 좀 정확히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그 법에 따라서 사전 승인이든 사후승인을 했는지 그것을 정확히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방재정에서는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정확히 맞습니다.
지방재정에서는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정확히 맞습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그래서 아까……

중앙정부 예산은 제가 이해하기에도 이게 의회에 보고가 없이 행정기관 내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 제출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가 질문 있으십니까?
그리고 자료집 낼 때 다른 항목들도 이용인지 전용인지를 정확히 항상 이렇게 구분해서 표기를 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승아 위원님.
57번 동북아역사재단 지원에 궁금한 게 있는데, 지금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님이 뉴라이트다, 식민지 근대화론을 옹호한 책을 썼다 이런 비판을 받고 계신 분인데요. 사실 동북아역사재단의 할 일이 역사왜곡을 막기 위한 연구를 해야 하는 막중한 임무를 맡고 있는 기관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중국은 동북공정 하면서 우리 역사 침탈하려고 하고 일본도 일제강점기를 미화하려고 하고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 이 역사재단이 이직률이 너무 높아서 인건비가 남았다 이것은 혹시나 이사장님의 이런 성향 때문에 직원들이 내가 여기서 일을 못 하겠다 이런 것은 아닌지.
정말 중요한 재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교육부에서 이 상황에 대해서 혹시 파악하고 계신지, 왜 이렇게 이직률이 높고 이 재단이 어떤 성과를 내고 있는지, 그런 것들이 파악이 되고 있나요?
정말 중요한 재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교육부에서 이 상황에 대해서 혹시 파악하고 계신지, 왜 이렇게 이직률이 높고 이 재단이 어떤 성과를 내고 있는지, 그런 것들이 파악이 되고 있나요?

우선은 이 시기는 2023년도 결산 영역이고요. 그러니까 현재의 이사장님하고는 직접 관련이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제가 이해하고 있는 바로는 이게 전문가들을 모시고 일을 하는 곳인데 이 전문가들에 상응하는 만큼의 처우가 안 된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항상 보면 전문 영역의 기관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처우가 안 되어 가지고 우수한 분들을 못 모시고 조금 더 역량이 개발이 되시면 다른 데로 이동하시는 그런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항상 보면 전문 영역의 기관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처우가 안 되어 가지고 우수한 분들을 못 모시고 조금 더 역량이 개발이 되시면 다른 데로 이동하시는 그런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건비를 좀 높인다든지 하는 방향으로 재원들을 모셔서 이 동북아역사재단이 제대로 역할을 해 주셔야 우리나라 역사왜곡을 막을 수가 있어요. 지금 양쪽 이웃 나라에서 다 저희 역사를 탐내고 있는 이 상황에 막중한 임무를 맡은 이곳을 잘 감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짧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몇 번 항목일까요?
55번인데요. 이게 과학 계열이잖아요. 과학고 교육과정하고 대학 간의 진학률을, 이렇게 고등학교에서 대학으로 브리지를 잘 놓는 건데요. 사실 경기도에서 이런 사업을 했었거든요. 고등학생들이 대학에서 수업을 듣게 하고 거기 있는 실험실도 좀 이용하게 하고 굉장히 잘 운영되기도 했었는데 왜 이렇게 저조한지가, 4년간 평균 20%가 안 되거든요. 이것을 어떻게 하면 장려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까, 교육부에서?
취지는 나쁘지 않았어요. 얼핏 용어를 보면 미국에서 그대로 수입해 온 것 같은 용어가 되기는 하지만 그런 것보다도 이렇게 흥미를 좀 북돋우고 대학하고 연계를 해서 자연스럽게 전환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이었거든요. 왜 20%도 안……
취지는 나쁘지 않았어요. 얼핏 용어를 보면 미국에서 그대로 수입해 온 것 같은 용어가 되기는 하지만 그런 것보다도 이렇게 흥미를 좀 북돋우고 대학하고 연계를 해서 자연스럽게 전환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이었거든요. 왜 20%도 안……
강경숙 위원님, 제가 위원장으로서 제안을 드리면 약간 후반전에 접어들어 가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관심은 충분히 중요하니까 부처에서 시간을 충분히 내서 개별적으로 설명을 드려 주시면 어떨까요?

예,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시정요구에 대해서 이견이 있으신 건 아니지요, 강 위원님?
예, 이의 없습니다.
그러면 8번 학생건강정책관 관련된 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58번 보고드리겠습니다.
58번, 교육급여 신청률 제고 방안 마련과 사업 기간 조정 및 교육급여·바우처 신청 과정 통합입니다.
교육급여 사업에서 교육급여 바우처는 사업 기간을 길게 설정하는 것보다 바우처 신청률을 높이는 것이 교육급여의 활용도를 높이고 집행 실적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이다. 그리고 2023년도부터 현금 지급에서 바우처 지급 형태로 변경됐는데 2023년 12월 기준 집행률이 전년 대비 16% 이상 감소했다. 그리고 교육급여 자격 심사를 위한 신청과 실제 바우처를 신청하는 사이트가 달라 교육급여 수급 절차에 번거로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은 교육급여 신청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사업 기간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맞도록 조정하고 사용자 편의를 위해 교육급여 신청과 바우처 신청 과정을 통합할 것이라는 주의 및 제도개선입니다.
또 여러 가지 지적 사항들이 있습니다.
교육급여 신청률·집행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 그리고 교육급여 신청과 바우처 신청 과정을 통합 그리고 집행 관리 철저히 하고 집행률 개선을 위해 신청절차를 개선할 것 그리고 교육급여 예상 수급자를 과다 산정한 경우라면 예상 수급자를 보다 정확히 산정할 것, 교육급여 신청 비율, 신청 후 대상자 결정 비율, 수급 대상자 중 수령 비율을 의원실에 통보할 것 등 여러 가지 지적 사항이 같이 있었습니다.
59번, 지급방식 변경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 개선입니다.
이것도 역시 교육급여 사업에서 바우처 관련되는 것으로 교육급여의 경우 일부 사용처를 제외한 모든 사용처에서 바우처 카드를 이용할 수 있다는 문제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교육급여 목적 외 사용 방지라는 지급방식 변경의 취지를 달성할 수 있도록 사업 관리에 주의를 기울일 것이라는 주의 사항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60번, 고등학교 무상교육의 안정적 재원 확보 방안 마련입니다.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경비 부담에 관한 특례 규정의 일몰기한이 올해까지 4개월가량 남아 있는 상황에서 해당 규정의 효력이 소멸하면 비용 부담 주체가 명확하지 않은 문제가 발생하고 관련 법률 근거가 없는 상황 속에서 협의만으로 비용 부담 주체를 설정한다면 갈등 재현 우려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에 대한 시정요구사항은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그리고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서 법률적 근거와 비용 부담 주체 등 재정 확보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여 고등학교 무상교육 사업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노력할 것이며 마련한 개선 방안을 보고할 것이라는 내용과 무상교육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 및 지자체와 협의를 거쳐 새로운 법률상 근거와 재정 확보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이라는 내용의 주의와 제도개선입니다.
61번, 운영기관의 신속한 선정 및 사업 성과 개선입니다. 이것은 평생교육 검정고시 지원 사업 관련된 내용입니다.
23년 검정고시 절차가 지연되었다는 지적과 그리고 그 사업 내역 중 프로그램 운영 지원 사업은 프로그램 운영기관의 수가 감소하고 있어 지역별 편차와 지원 공백이 발생할 수 있고 해당 내역사업에 따른 프로그램 참여자의 합격률이 전체 검정고시 합격률에 비해 현저히 낮은 상황이고 참여자의 중도포기율 또한 높아지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교육부는 예산의 효율적 운용과 사업 수혜자 확대를 위해 운영기관이 신속하게 선정될 수 있도록 주의할 것과 프로그램 운영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사업 성과 개선하고 지원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는 주의 및 제도개선입니다.
62번, 학생맞춤지원 실태조사 사업 집행 관리 개선입니다.
교육기본통계조사·관리 사업에서 용역계약이 9월에 이루어져 사업 추진이 전반적으로 지연되고 있어 사업 효과성 제고 측면에서 실태조사 및 분석을 신속하게 완료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향후 계획한 일정에 따라 완료할 수 있도록 주의하여 사업 집행 관리를 철저히 하고 학생맞춤지원 실태조사 사업이 계획한 일정에 따라 완료될 수 있도록 사업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이라는 주의입니다.
이상입니다.
58번, 교육급여 신청률 제고 방안 마련과 사업 기간 조정 및 교육급여·바우처 신청 과정 통합입니다.
교육급여 사업에서 교육급여 바우처는 사업 기간을 길게 설정하는 것보다 바우처 신청률을 높이는 것이 교육급여의 활용도를 높이고 집행 실적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이다. 그리고 2023년도부터 현금 지급에서 바우처 지급 형태로 변경됐는데 2023년 12월 기준 집행률이 전년 대비 16% 이상 감소했다. 그리고 교육급여 자격 심사를 위한 신청과 실제 바우처를 신청하는 사이트가 달라 교육급여 수급 절차에 번거로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은 교육급여 신청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사업 기간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맞도록 조정하고 사용자 편의를 위해 교육급여 신청과 바우처 신청 과정을 통합할 것이라는 주의 및 제도개선입니다.
또 여러 가지 지적 사항들이 있습니다.
교육급여 신청률·집행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 그리고 교육급여 신청과 바우처 신청 과정을 통합 그리고 집행 관리 철저히 하고 집행률 개선을 위해 신청절차를 개선할 것 그리고 교육급여 예상 수급자를 과다 산정한 경우라면 예상 수급자를 보다 정확히 산정할 것, 교육급여 신청 비율, 신청 후 대상자 결정 비율, 수급 대상자 중 수령 비율을 의원실에 통보할 것 등 여러 가지 지적 사항이 같이 있었습니다.
59번, 지급방식 변경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 개선입니다.
이것도 역시 교육급여 사업에서 바우처 관련되는 것으로 교육급여의 경우 일부 사용처를 제외한 모든 사용처에서 바우처 카드를 이용할 수 있다는 문제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교육급여 목적 외 사용 방지라는 지급방식 변경의 취지를 달성할 수 있도록 사업 관리에 주의를 기울일 것이라는 주의 사항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60번, 고등학교 무상교육의 안정적 재원 확보 방안 마련입니다.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경비 부담에 관한 특례 규정의 일몰기한이 올해까지 4개월가량 남아 있는 상황에서 해당 규정의 효력이 소멸하면 비용 부담 주체가 명확하지 않은 문제가 발생하고 관련 법률 근거가 없는 상황 속에서 협의만으로 비용 부담 주체를 설정한다면 갈등 재현 우려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에 대한 시정요구사항은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그리고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서 법률적 근거와 비용 부담 주체 등 재정 확보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여 고등학교 무상교육 사업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노력할 것이며 마련한 개선 방안을 보고할 것이라는 내용과 무상교육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 및 지자체와 협의를 거쳐 새로운 법률상 근거와 재정 확보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이라는 내용의 주의와 제도개선입니다.
61번, 운영기관의 신속한 선정 및 사업 성과 개선입니다. 이것은 평생교육 검정고시 지원 사업 관련된 내용입니다.
23년 검정고시 절차가 지연되었다는 지적과 그리고 그 사업 내역 중 프로그램 운영 지원 사업은 프로그램 운영기관의 수가 감소하고 있어 지역별 편차와 지원 공백이 발생할 수 있고 해당 내역사업에 따른 프로그램 참여자의 합격률이 전체 검정고시 합격률에 비해 현저히 낮은 상황이고 참여자의 중도포기율 또한 높아지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교육부는 예산의 효율적 운용과 사업 수혜자 확대를 위해 운영기관이 신속하게 선정될 수 있도록 주의할 것과 프로그램 운영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사업 성과 개선하고 지원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는 주의 및 제도개선입니다.
62번, 학생맞춤지원 실태조사 사업 집행 관리 개선입니다.
교육기본통계조사·관리 사업에서 용역계약이 9월에 이루어져 사업 추진이 전반적으로 지연되고 있어 사업 효과성 제고 측면에서 실태조사 및 분석을 신속하게 완료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향후 계획한 일정에 따라 완료할 수 있도록 주의하여 사업 집행 관리를 철저히 하고 학생맞춤지원 실태조사 사업이 계획한 일정에 따라 완료될 수 있도록 사업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이라는 주의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정부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58번 교육급여 신청률 제고 방안 관련해서는 주의와 제도개선 수용하겠습니다. 저희가 제도개선을 현금 지급 방식에서 바우처 방식으로 바꾸면서 굉장히 큰 변화를 이루었는데 그 이후에 지속적으로 그다음 단계까지 발전할 필요가 있다라는 요구 사항입니다마는 사실은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제한점들이 있어서 아직은 위험이 좀 줄어들고……
그다음에 뒤에 59번도 같은 상황입니다. 59번처럼 좀 더 한 발 더 나아간 측면까지 제한할 수 있으면 좋은데 현실적으로는 카드나 이런 여러 가지의 다른 제도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주신 시정요구사항으로 주의 수용하겠습니다.
60번 고등학교 무상교육과 관련해서는 입법도 지금 진행을 하고 계시고요. 다만 여러 가지 상황에서 여러 가지 지방교육재정과 관련된 영역들이 많이 맞물려 있어서 그것은 법률 심의 과정에서 다시 상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도개선으로 하고 수용을 해 주시면 저희가 앞으로 입법 과정에서 계속 상의드리면서 재정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61번 검정고시 관련 사항 이 부분도 현실적으로 운영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해 나가는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제도개선으로 해 주시면 수용하겠습니다.
62번 교육기본통계조사·관리와 관련해서 주의 시정요구에 대해서 저희가 수용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58번 교육급여 신청률 제고 방안 관련해서는 주의와 제도개선 수용하겠습니다. 저희가 제도개선을 현금 지급 방식에서 바우처 방식으로 바꾸면서 굉장히 큰 변화를 이루었는데 그 이후에 지속적으로 그다음 단계까지 발전할 필요가 있다라는 요구 사항입니다마는 사실은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제한점들이 있어서 아직은 위험이 좀 줄어들고……
그다음에 뒤에 59번도 같은 상황입니다. 59번처럼 좀 더 한 발 더 나아간 측면까지 제한할 수 있으면 좋은데 현실적으로는 카드나 이런 여러 가지의 다른 제도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주신 시정요구사항으로 주의 수용하겠습니다.
60번 고등학교 무상교육과 관련해서는 입법도 지금 진행을 하고 계시고요. 다만 여러 가지 상황에서 여러 가지 지방교육재정과 관련된 영역들이 많이 맞물려 있어서 그것은 법률 심의 과정에서 다시 상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도개선으로 하고 수용을 해 주시면 저희가 앞으로 입법 과정에서 계속 상의드리면서 재정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61번 검정고시 관련 사항 이 부분도 현실적으로 운영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해 나가는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제도개선으로 해 주시면 수용하겠습니다.
62번 교육기본통계조사·관리와 관련해서 주의 시정요구에 대해서 저희가 수용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를 수용하신다는 뜻입니까?

예, 수용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58번 교육급여, 주의와 제도개선 다 수용하셨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변화이고요. 꽤 많은 시정요구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위원님들의 요구사항에 대해서 다 철저히 보고해 주시고 개선 방안도 시의적절하게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58번 교육급여, 주의와 제도개선 다 수용하셨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변화이고요. 꽤 많은 시정요구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위원님들의 요구사항에 대해서 다 철저히 보고해 주시고 개선 방안도 시의적절하게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토론 있으십니까?
넘어가겠습니다.
59번.
넘어가겠습니다.
59번.
이것 제도개선으로 하겠습니다, 어차피 제도를 개선하는 거니까.
예, 주의를 제도개선으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하시지요?
동의하시지요?

예, 고맙습니다.
제도개선 요구가 고맙다기보다는 꼭 하셔야 되는 겁니다.
(웃음소리)
(웃음소리)

예, 저희가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이유가 제도개선 방향을 공감하고 진행하려고 하는 의지입니다.
알겠습니다.
60번 고등학교 무상교육인데 이것은 법 개정 사항이 필요한 거지요?
60번 고등학교 무상교육인데 이것은 법 개정 사항이 필요한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백승아 위원님이 주의를 제안하셨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교육부 입장이 좀 궁금한데요. 교육부가 생각하는 비용 분담 방안이 어떤 건지 궁금해요, 그러니까 교육부가 국고 예산편성 의지가 있는지.

이 부분은 법안 심의를 할 때 저희가 계속 상의를 드려야 되는 문제인데 지금 관련돼 있는 부분이 고교 무상교육 금년에 일몰이고요 그다음에 내년에 유특회계가 일몰입니다. 그리고 고특회계가 내년에 일몰입니다. 그리고 또 담배소비세 중에서 1.6조에 해당하는 재원이 지방세에서 일몰이 되는 기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가 맞물려 있어서 전략적으로 위원님들께 상의를 드리면서 저희가 재정 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 굉장히 큰 제도개선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법안 논의를 할 때 그런 것들이 다 맞물려 있어서 그때 구체적인 사항들에 대해서 상의드리고 또 전략도 같이 상의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가 맞물려 있어서 전략적으로 위원님들께 상의를 드리면서 저희가 재정 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 굉장히 큰 제도개선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법안 논의를 할 때 그런 것들이 다 맞물려 있어서 그때 구체적인 사항들에 대해서 상의드리고 또 전략도 같이 상의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도교육청이 현행처럼 5 대 5로 분담하겠다고 하는 입장인가요? 합의를 하고 계신 거지요?

그 부분은 지금은 사실 일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제 제도개선…… 그러니까 법률을 만들어 가면서, 문정복 간사님께서 법안도 제출해 놓고 계십니다.
예, 법안도 하셨지요.

그것을 하시면서 전체적으로 하여간 지방교육재정에 대한 인식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그런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안정적으로 교육재정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인가에 관한 그런 전략적인 논의를 상의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아무런 협의한 내용이 없는 거예요, 기재부나 지자체나 교육청이나 이렇게 다 같이? 아직 일몰 전이니까 시작이 안 됐다는 말씀일까요?

실무적으로는 논의를 하고 있는데 이 경우에는 잘 아시는 것처럼 재정 당국은 일몰되면 한도를 정할 때, 일몰기한을 정할 때 일몰을 전제로 하고 기한을 정하는 것이고요. 저희 교육 영역에서는 그것을 타당한 이유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또 필요한 새로운 제도를 마련하는 것으로 협의를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부적으로 아직 협의 과정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고 법안 과정에서 사실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위원님들과 상의드려 가지고 그 방안을 마련하는 노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내부적으로 아직 협의 과정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고 법안 과정에서 사실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위원님들과 상의드려 가지고 그 방안을 마련하는 노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말이 더 길어질 것 같은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지금 교부금 불용 사태가 벌어지고 있지요. 최근 2년 동안 기재부의 태도를 볼 때 과연 국고 편성해 줄까 이런 우려가 있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지금까지 비용 분담 방안 마련을 위해서 협의를 하셨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 입장이나 이런 것들을 저희 의원실로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비용 분담 방안 마련을 위해서 협의를 하셨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 입장이나 이런 것들을 저희 의원실로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간사님께서 아마 말씀……
간사님 드리기 전에……
그러면 백 위원님, 제도개선으로 괜찮습니까?
그러면 백 위원님, 제도개선으로 괜찮습니까?
예.
문정복 간사님.
실제로 고교 무상교육이 3년 시한으로 특별하게 기한을 정해 놓고 한 거잖아요. 그런데 저는 국가라는 것이 어떤 정책, 특히 교육정책에 관해서 고등학생 전체한테 무상교육을 실시한 거란 말이에요, 어찌 됐든.
그런데 만약에 예산을 못 받아서 다시 원점으로 가서 학생들이 돈을 내고 학교를 다녀야 된다, 무상교육이 없어진다 그러면 이것은 국가적으로 일대 혼란이 오는 거라서 저는 교육부가 충분히 대책을 강구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만약에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이것은 윤석열 정부에 굉장한 타격을 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교육부가 충분히 준비하고 있으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맞지요?
그런데 만약에 예산을 못 받아서 다시 원점으로 가서 학생들이 돈을 내고 학교를 다녀야 된다, 무상교육이 없어진다 그러면 이것은 국가적으로 일대 혼란이 오는 거라서 저는 교육부가 충분히 대책을 강구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만약에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이것은 윤석열 정부에 굉장한 타격을 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교육부가 충분히 준비하고 있으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맞지요?

예, 맞습니다.
연혁에 대해서만 잠깐 말씀드리면 사실 고교 무상교육을 진행하면서 3년간의 증액교부금을 통해서 한시적으로 일몰한 것은, 원칙적으로는 원래 지방 사업이니까요 지방으로 해야 되는데 3년간은 안정적인 제도 정착을 위해서 한다라는 게 기본적으로 재정 당국의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그 속에서 저희가…… 돌아가는 것은 안 되는 거지요. 고교 무상교육을 없애는 유상교육으로 돌아가는 것은 아닌 것이고요.
그다음에 부담 주체에 관한 내용인데 그게 지금 간사님께서 입법 발의하신 고교 무상교육에 대한 법안에 해당합니다.
연혁에 대해서만 잠깐 말씀드리면 사실 고교 무상교육을 진행하면서 3년간의 증액교부금을 통해서 한시적으로 일몰한 것은, 원칙적으로는 원래 지방 사업이니까요 지방으로 해야 되는데 3년간은 안정적인 제도 정착을 위해서 한다라는 게 기본적으로 재정 당국의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그 속에서 저희가…… 돌아가는 것은 안 되는 거지요. 고교 무상교육을 없애는 유상교육으로 돌아가는 것은 아닌 것이고요.
그다음에 부담 주체에 관한 내용인데 그게 지금 간사님께서 입법 발의하신 고교 무상교육에 대한 법안에 해당합니다.
사실은 제가 무상교육이라는 타이틀로 법안을 발의했지만 정말 최종적으로는 의무교육에 포함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고등학교가 의무교육으로 되고 사실은 대학교를 무상교육으로 가야지만 우리가 출산율 제고나 이런 것들을 담보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 우리가 의심하고 그럴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의심 안 해도 되는 거지요?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워낙 많은 변수가 지금 한꺼번에, 재정 관련 제도개선이 한꺼번에 이루어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좀 찬찬히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꼭 상의해 주세요, 보고해 주시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고교 무상교육이 유상교육으로 바뀌는 날은 죽기 전에 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재원 마련의 조합을 어떻게 하느냐가, 서로 지금 밀당을 하고 있겠지요.

그렇습니다.
61번 평생교육 검정고시 이것도 주의와 제도개선인데 제도개선을 제안하셨고요.
주의를 요청하신 김민전 위원님.
주의를 요청하신 김민전 위원님.
이것 날짜를 너무 많이 어기셨더라고요. 23년도 1회 시험도 그렇고요. 기관 선정이 늦어졌고 22년도도 마찬가지고 24년도도 마찬가지고 지속적으로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왜 이럴까요?

그 부분은 저희가 사업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자가 있으면 질문에 답변해 주십시오.

당초에 기본계획 수립을 원래는 연초에 했어야 하는 게 위원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맞지만 점검이라든지 이런 결과들을 반영하도록 하고 그 이후에 계획이 수립되면서 계획 수립이 약간 늦어진 측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프로그램 운영기관에서 애초에 프로그램 운영 자체를 못 했던 것은 아니고 운영을 하면서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었느냐 없었느냐의 부분에서 조금 나뉘었던 것이 그 시기의 문제인 것으로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프로그램 운영기관에서 애초에 프로그램 운영 자체를 못 했던 것은 아니고 운영을 하면서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었느냐 없었느냐의 부분에서 조금 나뉘었던 것이 그 시기의 문제인 것으로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검정고시를 보려고 하는 학생들은 별로 문제가 없었다 이 말씀이세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검정고시 날짜를 공지하고 날짜를 바꾸고 이런 것은 아니었던 거지요?

예,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제도개선으로 하겠습니다.
제도개선으로 하겠습니다.
제도개선으로 수용해 주셨습니다.
이제는 그런 것 미리미리, 24년도 1회는 그렇게 되었습니다마는 적어도 25년도에는 이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련해서 검정고시 보는 학생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지요?

위원장님, 혹시 10대들을 말씀하시는 거라면 최근에 늘어나고 있는 경향은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냥 기타 등등 시험이 아니라 잘 관리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62번 주의입니다.
용역 계약상의 문제점을 지적하셨는데요.
용역 계약상의 문제점을 지적하셨는데요.
사실 제가 주의로 했던 것들 대부분 다 날짜상의 문제들이 있었고 예산집행이 늦어진 것들이 지금 계속 몇 건이 걸렸는데요. 이런 것은 왜 이런지 정말 참 궁금합니다. 교육 당국이 정말 딱딱 시간 맞춰서 하실 것 같은데 왜 이런 것들이 계속 걸려 나오는지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위원님, 학생맞춤지원 사업 실태조사가 작년에 최초로 시범 조사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실태조사를 할 것인지에 대한 문항 개발이라거나 그런 연구에 있어서 초반에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약간 지연이 있어서 한 달 정도 용역계약이 조금 늦어진 측면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현재 24년 조사도 일정대로 맞추어서 진행을 하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관리는 철저히 해서 일정 관리에는 문제가 없도록 잘 진행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수용을 하신 거지요, 주의?

예, 수용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런 일을 지체되지 않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런 일을 지체되지 않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62번까지 마치고……
지금 오후 회의를 한 지가 한 2시간 됐는데 차관님 비롯해서 꼼짝 않고 2시간 계셔서 잠시 정회를 했다가 20분 뒤인 4시 45분에 다시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금 오후 회의를 한 지가 한 2시간 됐는데 차관님 비롯해서 꼼짝 않고 2시간 계셔서 잠시 정회를 했다가 20분 뒤인 4시 45분에 다시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5분 회의중지)
(16시4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9번, 교원학부모지원관 관련된 시정요구사항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9번, 교원학부모지원관 관련된 시정요구사항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1페이지, 63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출연 사업의 법적 근거 마련입니다. 전국학부모지원센터 운영 지원 사업입니다.
지적사항은 교육부가 동 사업의 수행을 위해 평생교육진흥원에 대해 출연금을 집행하는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전국학부모지원센터 운영 지원 사업 수행 및 지원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는 제도개선입니다.
64번, 인건비의 체계적 편성 및 집행 필요입니다. 전국학부모지원센터 운영 지원 관련입니다.
서로 다른 세부사업에서 집행된 인건비는 사업에 대한 전체 규모 파악과 소요 예산의 안정적 확보를 어렵게 한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센터 운영에 소요되는 적정 인건비를 체계적으로 편성하여 집행할 것을 요구하는 주의입니다.
65번, 수요에 부합하는 온라인 콘텐츠 제작·게재 필요입니다.
전국학부모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운영되는 온라인 교육과정의 이수율이 저조하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수요와 시의성 등을 면밀히 파악하여 온라인 콘텐츠를 제작하고 게재해야 할 것이라는 제도개선 사항입니다.
66번, 의견수렴 부족에 따른 대규모 불용 재발 방지를 위해 적절한 조치 필요입니다. 교원양성기관 교육 역량 강화 사업입니다.
사업의 내역사업인 교원양성과정 고도화 지원 사업은 사실상 교육전문대학원을 도입하기 위한 시범사업 예산이었으나 105억 원 전액이 불용되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은 교육부는 새로운 정책 추진 시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추진하고 2024년 6월에 마련한 교원양성과정 개선대학 지원 사업 기본계획에 따라 교원양성기관 고도화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할 것 또 향후 교육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고 예산을 급조함으로써 대규모 불용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시 예산편성 경위를 밝혀 이를 주도한 공무원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9월 말까지 보고할 것 등을 요구하는 주의입니다.
67번, 퇴직수당 지급 비용의 공단 부담금 지속 여부 재검토 필요입니다.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의 고용주부담금입니다.
퇴직수당 지급 비용에 대한 공단 부담금은 제도 도입 초기에 적용된 일시적·예외적 조치로서 퇴직수당에 대한 사용자 부담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퇴직수당 지급 비용에 대한 공단 부담금의 지속 여부를 재검토할 것이라는 제도개선 사항입니다.
68번, 사립대학병원 직원 퇴직수당비용의 국고 지원 적절성 검토입니다.
고용주 부담의 원칙, 사립대학병원 직원의 역할 및 국고 지원의 취지, 국립대병원과의 형평성 및 재정 부담 등을 고려해서 사립대학병원 직원 퇴직수당비용에 대한 국고 지원의 적절성에 대한 중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사립대학병원 직원 퇴직수당비용에 대한 국고 지원의 적절성에 대해 중장기적으로 검토하라는 제도개선 사항입니다.
69번, 정보화 관리용역사업의 적정 사업 및 비목 편성·집행 필요입니다.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은 개별적 수리·보수 용역사업에 집행되는 시설장비유지비를 장기간 지속되는 용역사업에 집행하였고 성격이 서로 다른 세부사업에서 단일 계약을 체결하여 예산을 집행하였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는 사업 성격에 부합하는 비목으로 예산을 편성·집행하고 정보화 사업과 기본경비 사업을 구분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계약을 체결하여 집행할 것이라는 주의 요구입니다.
70번, 편성된 계획액 범위 내 사업 추진 및 면밀한 계획액 편성 필요입니다. 이것은 연금기금의 국고대여학자금융자 사업 관련입니다.
2023년도 계획액은 지출구조조정으로 감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획 변경으로 증액 집행되어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와 지출 구조조정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결과가 되어 국가재정법상 평가제도의 취지상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는 재정사업 자율평가와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편성된 계획액의 범위에서 국고대여학자금융자 사업을 추진하고 사업 소요액을 면밀히 파악하여 편성함으로써 과도한 기금운용계획 변경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는 주의 요구입니다.
71번, 사립학교교직원연금의 재정건전화 방안 마련 필요입니다.
가입자 수 감소 및 수급자 수 증가, 인구구조 변화 등으로 재정수지 적자 발생 및 기금 고갈이 우려된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사립학교교직원연금의 지속가능성 확보 방안 마련 검토 여부를 확인하고 보고할 것이라는 제도개선 사항입니다.
72번, 사학연금급여의 연례적 과소 편성 및 계획 변경을 지양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급여의 과소 편성 및 이에 따른 계획 변경이 연례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재정 운용의 투명성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는 중장기 추계의 정확도를 제고하고 연금 지급 소요를 면밀히 검토하여 적정 규모 연금급여 예산을 편성할 것이라는 주의 요구입니다.
이상입니다.
출연 사업의 법적 근거 마련입니다. 전국학부모지원센터 운영 지원 사업입니다.
지적사항은 교육부가 동 사업의 수행을 위해 평생교육진흥원에 대해 출연금을 집행하는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전국학부모지원센터 운영 지원 사업 수행 및 지원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는 제도개선입니다.
64번, 인건비의 체계적 편성 및 집행 필요입니다. 전국학부모지원센터 운영 지원 관련입니다.
서로 다른 세부사업에서 집행된 인건비는 사업에 대한 전체 규모 파악과 소요 예산의 안정적 확보를 어렵게 한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센터 운영에 소요되는 적정 인건비를 체계적으로 편성하여 집행할 것을 요구하는 주의입니다.
65번, 수요에 부합하는 온라인 콘텐츠 제작·게재 필요입니다.
전국학부모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운영되는 온라인 교육과정의 이수율이 저조하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수요와 시의성 등을 면밀히 파악하여 온라인 콘텐츠를 제작하고 게재해야 할 것이라는 제도개선 사항입니다.
66번, 의견수렴 부족에 따른 대규모 불용 재발 방지를 위해 적절한 조치 필요입니다. 교원양성기관 교육 역량 강화 사업입니다.
사업의 내역사업인 교원양성과정 고도화 지원 사업은 사실상 교육전문대학원을 도입하기 위한 시범사업 예산이었으나 105억 원 전액이 불용되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은 교육부는 새로운 정책 추진 시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추진하고 2024년 6월에 마련한 교원양성과정 개선대학 지원 사업 기본계획에 따라 교원양성기관 고도화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할 것 또 향후 교육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고 예산을 급조함으로써 대규모 불용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시 예산편성 경위를 밝혀 이를 주도한 공무원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9월 말까지 보고할 것 등을 요구하는 주의입니다.
67번, 퇴직수당 지급 비용의 공단 부담금 지속 여부 재검토 필요입니다.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의 고용주부담금입니다.
퇴직수당 지급 비용에 대한 공단 부담금은 제도 도입 초기에 적용된 일시적·예외적 조치로서 퇴직수당에 대한 사용자 부담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퇴직수당 지급 비용에 대한 공단 부담금의 지속 여부를 재검토할 것이라는 제도개선 사항입니다.
68번, 사립대학병원 직원 퇴직수당비용의 국고 지원 적절성 검토입니다.
고용주 부담의 원칙, 사립대학병원 직원의 역할 및 국고 지원의 취지, 국립대병원과의 형평성 및 재정 부담 등을 고려해서 사립대학병원 직원 퇴직수당비용에 대한 국고 지원의 적절성에 대한 중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사립대학병원 직원 퇴직수당비용에 대한 국고 지원의 적절성에 대해 중장기적으로 검토하라는 제도개선 사항입니다.
69번, 정보화 관리용역사업의 적정 사업 및 비목 편성·집행 필요입니다.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은 개별적 수리·보수 용역사업에 집행되는 시설장비유지비를 장기간 지속되는 용역사업에 집행하였고 성격이 서로 다른 세부사업에서 단일 계약을 체결하여 예산을 집행하였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는 사업 성격에 부합하는 비목으로 예산을 편성·집행하고 정보화 사업과 기본경비 사업을 구분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계약을 체결하여 집행할 것이라는 주의 요구입니다.
70번, 편성된 계획액 범위 내 사업 추진 및 면밀한 계획액 편성 필요입니다. 이것은 연금기금의 국고대여학자금융자 사업 관련입니다.
2023년도 계획액은 지출구조조정으로 감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획 변경으로 증액 집행되어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와 지출 구조조정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결과가 되어 국가재정법상 평가제도의 취지상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는 재정사업 자율평가와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편성된 계획액의 범위에서 국고대여학자금융자 사업을 추진하고 사업 소요액을 면밀히 파악하여 편성함으로써 과도한 기금운용계획 변경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는 주의 요구입니다.
71번, 사립학교교직원연금의 재정건전화 방안 마련 필요입니다.
가입자 수 감소 및 수급자 수 증가, 인구구조 변화 등으로 재정수지 적자 발생 및 기금 고갈이 우려된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사립학교교직원연금의 지속가능성 확보 방안 마련 검토 여부를 확인하고 보고할 것이라는 제도개선 사항입니다.
72번, 사학연금급여의 연례적 과소 편성 및 계획 변경을 지양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급여의 과소 편성 및 이에 따른 계획 변경이 연례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재정 운용의 투명성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는 중장기 추계의 정확도를 제고하고 연금 지급 소요를 면밀히 검토하여 적정 규모 연금급여 예산을 편성할 것이라는 주의 요구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67항부터 72항까지의 안에 대해서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67항부터 72항까지의 안에 대해서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정부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63항입니다.
63항입니다.
죄송합니다. 63항부터입니다.

63항 출연 사업의 법적 근거 마련 이 부분에 대해서 제도개선 수용하겠습니다.
그다음 64항 인건비의 체계적 편성 및 집행 필요 사항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건비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적정 인건비를 체계적으로 편성해야 되는 사항이기는 합니다마는 개별 사항들이 주의에 이를 정도는 아니라고 저희가 판단이 돼서 제도개선으로 해 주시면 인건비의 적정한 편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5항 수요에 부합하는 온라인 콘텐츠 제작·게재 필요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제도개선을 통해서 적절한, 꼭 필요한 그러한 콘텐츠가 제작·게재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66항 이 부분은 잘 아시는 대로 교육전문대학원의 그러한 요구들이 늘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정책 논의를 하다가 의견의 합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불용된 사안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의를 요하고 앞으로 사업 진행 과정에 철저를 기해야 되는 것은 저희가 수용을 하겠습니다.
다만 시정요구사항을 주신 것 중에서 ‘당시 예산편성 경위를 밝혀 이를 주도한 공무원에 대한 적절한 조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삭제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거는 큰 교육 어젠다로서 개별 공무원이 주도하기보다는 교육부 전체의 정책 의사결정 과정에 공무원이 실무적인 역할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뒤에 나와 있는 지금 24년에 후속으로 진행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도 저희는 철저하게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불용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노력을 해 나가고 있고요. 지금 기본계획에 따라서 적정하게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퇴직수당 지급 비용의 공단 부담금 지속 관련 사항은 지금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어려운 이슈입니다. 재정 이슈이기 때문에 제도개선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재정 당국하고 협의를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수용입니다.
사립대학병원 직원 퇴직수당비용의 국고 지원 적절성 검토 이 부분도 사실 재정의 부담과 관련돼 있는 매우 민감한 사안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시정요구사항에 주신 것처럼 중장기적으로 검토해 나가는 것에 대해 지속적으로 저희가 중장기적인 검토를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69항 정보화 사업과 관련돼 있는 편성에 대해서는 적절한 지적이시라고 생각하고 저희가 주의를 수용해서 적절하게 사업이 관리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70항 국고대여학자금융자 사업에 대해서도 편성된 계획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노력을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의에 대해서 수용하고 면밀하게 사업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71항 사학연금 재정 건전화 방안 이 또한 매우 중요한 연금과 관련돼 있는 요소로서 지금 사학연금공단에서 내부적인 노력은 진행해 나가겠습니다마는 시정요구사항에서 주신 대로 어떤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지 진행되는 상황에 대해서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도개선에 대해서 수용하겠습니다.
72번 연금급여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계속적인 계획 변경이 연례적으로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면밀한 사업 관리가 필요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주의를 기해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주의를 수용하고 사업 관리에 지도 감독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다음 64항 인건비의 체계적 편성 및 집행 필요 사항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건비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적정 인건비를 체계적으로 편성해야 되는 사항이기는 합니다마는 개별 사항들이 주의에 이를 정도는 아니라고 저희가 판단이 돼서 제도개선으로 해 주시면 인건비의 적정한 편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5항 수요에 부합하는 온라인 콘텐츠 제작·게재 필요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제도개선을 통해서 적절한, 꼭 필요한 그러한 콘텐츠가 제작·게재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66항 이 부분은 잘 아시는 대로 교육전문대학원의 그러한 요구들이 늘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정책 논의를 하다가 의견의 합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불용된 사안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의를 요하고 앞으로 사업 진행 과정에 철저를 기해야 되는 것은 저희가 수용을 하겠습니다.
다만 시정요구사항을 주신 것 중에서 ‘당시 예산편성 경위를 밝혀 이를 주도한 공무원에 대한 적절한 조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삭제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거는 큰 교육 어젠다로서 개별 공무원이 주도하기보다는 교육부 전체의 정책 의사결정 과정에 공무원이 실무적인 역할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뒤에 나와 있는 지금 24년에 후속으로 진행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도 저희는 철저하게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불용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노력을 해 나가고 있고요. 지금 기본계획에 따라서 적정하게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퇴직수당 지급 비용의 공단 부담금 지속 관련 사항은 지금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어려운 이슈입니다. 재정 이슈이기 때문에 제도개선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재정 당국하고 협의를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수용입니다.
사립대학병원 직원 퇴직수당비용의 국고 지원 적절성 검토 이 부분도 사실 재정의 부담과 관련돼 있는 매우 민감한 사안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시정요구사항에 주신 것처럼 중장기적으로 검토해 나가는 것에 대해 지속적으로 저희가 중장기적인 검토를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69항 정보화 사업과 관련돼 있는 편성에 대해서는 적절한 지적이시라고 생각하고 저희가 주의를 수용해서 적절하게 사업이 관리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70항 국고대여학자금융자 사업에 대해서도 편성된 계획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노력을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의에 대해서 수용하고 면밀하게 사업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71항 사학연금 재정 건전화 방안 이 또한 매우 중요한 연금과 관련돼 있는 요소로서 지금 사학연금공단에서 내부적인 노력은 진행해 나가겠습니다마는 시정요구사항에서 주신 대로 어떤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지 진행되는 상황에 대해서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도개선에 대해서 수용하겠습니다.
72번 연금급여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계속적인 계획 변경이 연례적으로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면밀한 사업 관리가 필요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주의를 기해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주의를 수용하고 사업 관리에 지도 감독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63번부터 하나씩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63번 전국학부모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라고 하셨고 제도개선 수용하셨습니다.
혹시 토론 있으십니까?
넘어가겠습니다.
64번 학부모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인건비 체계적 집행, 주의에 대해 제도개선을 제안하셨고요. 제가 김민전 위원님의 그 내용을 추정, 짐작해 보면 지금 예산 항목이 여기저기 흩어져 분절적으로 되어 있어서 큰 그림을 파악하기 어렵다 이런 지적이시고 앞으로 향후에 적정 인건비를 체계적으로, 그러니까 분절적으로 하지 말고 모아서 편성 집행하라 이런 제안이신 거지요?
63번부터 하나씩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63번 전국학부모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라고 하셨고 제도개선 수용하셨습니다.
혹시 토론 있으십니까?
넘어가겠습니다.
64번 학부모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인건비 체계적 집행, 주의에 대해 제도개선을 제안하셨고요. 제가 김민전 위원님의 그 내용을 추정, 짐작해 보면 지금 예산 항목이 여기저기 흩어져 분절적으로 되어 있어서 큰 그림을 파악하기 어렵다 이런 지적이시고 앞으로 향후에 적정 인건비를 체계적으로, 그러니까 분절적으로 하지 말고 모아서 편성 집행하라 이런 제안이신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도개선으로 이러한 말씀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운영 과정에서 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도개선으로 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65번 학부모지원센터 운영 지원, 제도개선 수용하셨고요.
추가 토론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66번 교원양성기관 교육 역량 강화 예산 105억 불용된 사항에 대해서 주의는 수용하셨고요. 다만 시정사항 중 공무원에 대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요구를 삭제 요청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65번 학부모지원센터 운영 지원, 제도개선 수용하셨고요.
추가 토론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66번 교원양성기관 교육 역량 강화 예산 105억 불용된 사항에 대해서 주의는 수용하셨고요. 다만 시정사항 중 공무원에 대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요구를 삭제 요청하셨습니다.
삭제하라고요?
아닙니다. 의견 주시지요.
그런데 어찌 됐든 이 사업에 대해서 누군가 기안을 하고 기획을 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삭제하라고요?

담당 공무원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담당 공무원의 개인적인 의지에 의해서보다는 우리 교육부 전체의 정책 어젠다로 출발했던 것, 잘 아시는 교원전문대학과 관련된 사항, 그래서 그 부분은 개별 사항에 대해서 이를 주도한 공무원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은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적절한 조치를 남기고 공무원을 빼면 모든 것에 적절한 조치를 취할 다양한 의무가 주어지는 것 아닐까요?
그러면 공무원만 뺄까요?

예, 그렇게 해 주시면…… 정책 관련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알겠습니다.
그러면 공무원만 빼겠습니다.
그러면 공무원만 빼겠습니다.
진선미 위원님의 제안을 받아서 ‘공무원’이라는 단어만 빼고……
이를 주도한 공무원에 대해……
그러니까 ‘당시 예산안 편성 경위를 밝혀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

이 부분은 저희가 제도가 변경되는 과정에서 논의한 사항이 있으니까 그 이후의 변경 사항을 적절하게 정리를 해 가지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짧게……
교육부에 정말 간절하게 당부드리는데 이런 사태는 좀 없었으면 좋겠어요. 전액이 불용된 거고요. 이것 학교가 정말 떠들썩했거든요. 확 뒤집어지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러다가 또 말아 버리고 이러니까 되게 신뢰감이 떨어지거든요, 정부에 대해서. 처음부터 촘촘하게 의견을 좀 수렴해서 너무 급조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에 정말 간절하게 당부드리는데 이런 사태는 좀 없었으면 좋겠어요. 전액이 불용된 거고요. 이것 학교가 정말 떠들썩했거든요. 확 뒤집어지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러다가 또 말아 버리고 이러니까 되게 신뢰감이 떨어지거든요, 정부에 대해서. 처음부터 촘촘하게 의견을 좀 수렴해서 너무 급조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원래 정부 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건데 회계 중에 신규 사업으로 편성한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중간에 총장협의회 유예 요청이 있었고.
어떤 교훈을 얻으셨습니까, 차관님?
어떤 교훈을 얻으셨습니까, 차관님?

사실 교원양성과정 고도화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계에서는 굉장히 지난한 과제들입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구체적으로 이렇게 교전원이라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필요성에 대한 논의도 있는가 하면 또 그렇게 전환됐을 때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이해관계의 충돌이 많은 사안입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이 과제에 대해서는 추진하는 것이 우리 교원 양성 체계를 개선하겠다라는 그런 요구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난한, 사실 여러 가지 논의를 했습니다마는 어렵게라도 사업을 중단하는 것이 오히려 더 적합하다고 보고 그 대신 거기에 부합되는 교원양성기관의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대체하는 것으로 정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안이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충돌되는 정책이나 사업에 대해서 중간에 저희가 중지한 사례이기는 합니다마는 나름대로 고심은…… 또 다음 단계에서 논의를 할 수 있는 사항들이니까, 지금 현재 단계에서는 논의가 되지 않더라도.
그래서 오랫동안 이 과제에 대해서는 추진하는 것이 우리 교원 양성 체계를 개선하겠다라는 그런 요구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난한, 사실 여러 가지 논의를 했습니다마는 어렵게라도 사업을 중단하는 것이 오히려 더 적합하다고 보고 그 대신 거기에 부합되는 교원양성기관의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대체하는 것으로 정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안이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충돌되는 정책이나 사업에 대해서 중간에 저희가 중지한 사례이기는 합니다마는 나름대로 고심은…… 또 다음 단계에서 논의를 할 수 있는 사항들이니까, 지금 현재 단계에서는 논의가 되지 않더라도.
차라리 그냥 이런 것 잼버리에 지원했으면 욕은 덜 먹었을 것 같은데 괜히 고등·평생지원 사업에 쓰셔 가지고, 그렇지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도 교훈입니다.
67번 퇴직수당 관련해서 제도개선 수용하셨지요?
67번 퇴직수당 관련해서 제도개선 수용하셨지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랫동안 있었던 일인 것 같고요.
사립대학병원 퇴직수당비용 국고 지원의 적절성 평가, 문정복 위원님 중요한 지적 하셨습니다.
사립대학병원 퇴직수당비용 국고 지원의 적절성 평가, 문정복 위원님 중요한 지적 하셨습니다.
예, 저 지적했습니다.
왜 그러는 거예요? 왜 사립대병원 직원에 대해서 퇴직수당비용을 국고가 지원해요?
왜 그러는 거예요? 왜 사립대병원 직원에 대해서 퇴직수당비용을 국고가 지원해요?

초기에 제도를 그렇게 짜 놓고 오니까 이걸 변경하기가 가장 어려운 현재의 상황이라 적절히 지적해 주신 대로, 이것도 이해관계의 충돌이 매우 심한 영역이라 이것도 다시 저희가 중장기적으로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해야 될 사항들입니다.
이것 처음에 그렇게 해 놨다고 계속 지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거지요. 당연히 고용주가 지원을 해야지 왜 국가가 지원을 합니까? 이것은 반드시……

제도개선 방안 저희가……
제도개선 방안 찾아서 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기적으로는 지적 주신 대로 중장기적인 개선 방안은 저희가 계속 모색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시기적으로는 지적 주신 대로 중장기적인 개선 방안은 저희가 계속 모색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첨언을 잠깐 드리면 사실은 그전에는 병원이 40%, 국가가 60% 부담했었어요. 그것 좀 참고하셔야 될 것 같아요, 퇴직수당 형평성 문제에 있어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도개선 하고 내년에 또 이렇게 나오지 않도록 하여튼 논의는 좀 시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논의를 시작해서, 지금 이것도 매우 첨예한 이해관계가 충돌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제도개선 방안을……
그런데 이것 처음 지적된 것은 아니지요?

예, 그렇습니다.
몇 년 된 거예요?

저희가 이건 확인해 가지고, 오래된 사안이라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학연금 예산운영팀장입니다.
최초에는 사립대병원은 국가에서 100% 부담하다가 2014년도부터 40%로 법인 부담금화시켰고요. 국립대병원은 2016년도 법 적용 당시에 전액 부담한다는 전제 조건으로 해서 지금 사학연금법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최초에는 사립대병원은 국가에서 100% 부담하다가 2014년도부터 40%로 법인 부담금화시켰고요. 국립대병원은 2016년도 법 적용 당시에 전액 부담한다는 전제 조건으로 해서 지금 사학연금법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이것도 연금 개혁할 때 건드려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것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도개선 수용하셨고요.
69번 사학연금기금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에 대한 내용입니다.
주의 수용하셨지요?
이것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도개선 수용하셨고요.
69번 사학연금기금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에 대한 내용입니다.
주의 수용하셨지요?

예, 수용했습니다.
잠깐 질문이 있습니다. 해도 됩니까?
이게 서로 다른 사업이라고 적시되어 있잖아요, 정보화 사업하고 기본경비 사업하고. 이것에서 단일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좀 심각해 보이지 않습니까? 왜 그랬는지 조금 사유를 듣고 싶습니다. 성격이 서로 다른데 단일계약을 체결했다는 것이 너무 안 맞지요.

이것은 사학연금공단 실무자가 설명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지적받은 이유가 정보화 사업하고 기타경비에 있던 부분에 대해서 계약을 체결해 가지고 각각 집행하다 보니까 이걸 지적을 받은 부분이거든요. 이번부터는 새로 정보화 사업 쪽으로 기타경비를 넘겨서 예산편성해서 집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원래 한 사업이었는데 아이템이 나뉘어져 있다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몰아주기 한 게 아니고. 그런 말씀이신 거지요?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오해를 사지 않도록 예산편성에 주의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70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국고대여학자금융자에 여러 위원님들이 제도가 취지상 적절치 않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주의를 수용하셨지요?
다음부터는 이런 오해를 사지 않도록 예산편성에 주의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70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국고대여학자금융자에 여러 위원님들이 제도가 취지상 적절치 않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주의를 수용하셨지요?

예, 수용했습니다.
질문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158억 8900만 원이 생활안정자금대여 사업에서 국고대여로 바뀌었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생활안정자금대여 상황은 어떻습니까? 그쪽에서 이쪽으로 전용해 오면 그 사업은 또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그런데요 이게 158억 8900만 원이 생활안정자금대여 사업에서 국고대여로 바뀌었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생활안정자금대여 상황은 어떻습니까? 그쪽에서 이쪽으로 전용해 오면 그 사업은 또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그 사업은 그 전용한 금액만큼 지출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게다가 이게 지금 159억 가까운 금액인데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요?

교원양성연수과장 황지혜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학자금융자 같은 경우는 국가에서 위탁받아서 운영하는 사업이고 해당 사업이 고지서 발급 시기에 따라서 실제 지급을 하기 때문에 선착순이 어려워서 사실은 신청하시는 만큼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중간에 이분들이 신청을 하셨는데 10명 중에 5명만 주고 나머지를 주지 못하는 상황이 될 수가 없어서 우선은 생활안정자금 부분은 선착순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을 하고 사실은 변경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학자금융자 같은 경우는 국가에서 위탁받아서 운영하는 사업이고 해당 사업이 고지서 발급 시기에 따라서 실제 지급을 하기 때문에 선착순이 어려워서 사실은 신청하시는 만큼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중간에 이분들이 신청을 하셨는데 10명 중에 5명만 주고 나머지를 주지 못하는 상황이 될 수가 없어서 우선은 생활안정자금 부분은 선착순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을 하고 사실은 변경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까 말씀에는 생활안정자금대여는 전혀 안 됐다고 그러셨잖아요.

생활안정자금대여는 이제 일정 금액이 있는데 그것은 선착순이 가능하고 학자금융자 사업은……
알겠습니다. 아까 설명하셨잖아요. 그런데 아까 안 됐다고 그러신 거잖아요, 이쪽으로 전용이 되면서. 그러면 선착순으로 한 것은 또 뭐예요? 그러면 처음부터 그렇게 짜셨어야 되는 거지요.
어쨌든 주의를 수용하신 거지요?
어쨌든 주의를 수용하신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 앞으로 어떻게 정리하실 겁니까? 앞으로도 선착순을 할 수 있는 기금과 선착순을 하지 못하는 건 똑같을 텐데 매년 이런 일이 발생할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

사실은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가 제도를 제대로 검토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 자꾸 이월하고 이렇게 그냥 대충 눈 감고 아웅하지 마시고 집행하는 방식의 효율, 제도개선을 한번 요구해서 주의 수용하셨으니까 어떻게 운영하실지 운영안 만들어서 저희 의원실에 보고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꾸 왔다 갔다 하는 건 좋지 않습니다.
71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이것은 교직원연금 전반에 대한 개혁안을 요구하신 거라 제도개선으로 수용하시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71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이것은 교직원연금 전반에 대한 개혁안을 요구하신 거라 제도개선으로 수용하시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말씀만 드리고 싶은데요. 지속가능성 이런 문제에 있어서 폐교 위기에 있는 그런 학교들도 있잖아요. 그리고 20대에서 30~40대 사립학교 교직원이 굉장히 문제가 있을 거거든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관련 연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담 조직을 좀 잘 결합해 가지고 TF팀 이런 걸 운영해 보시면 어떨지 싶습니다.

예, 적절한 지적이십니다.
굉장히 불안정하거든요.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71번 관련해 가지고요. 제도개선이라는 말이 또 그냥 ‘아니, 뭐 노력하면 되는 거지’ 이렇게 너무 쉽게 생각하시지는 않겠지요, 설마?

그렇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워낙 우리가 하고 있는 연금체계하고 연계시켜서, 사실 분야별 연금개혁과 직접 연계되어 있는데 거기까지 가지 않더라도 그 전 단계에서 기관에서 지속적으로 이런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진행된 검토 과정이나 이런 것 있으면 저희한테 알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2049년 기금 고갈이라는 건 다 알고 계시니까 좋은 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72번 사학연금 급여의 연례적 과소 편성 및 계획 변경 지양 필요, 주의 항목인데 수용하신 거지요?
72번 사학연금 급여의 연례적 과소 편성 및 계획 변경 지양 필요, 주의 항목인데 수용하신 거지요?

예, 수용했습니다.
김민전 위원님과 문정복 위원님께서……
왜 이렇게 계속 과소 편성을 하시는 겁니까? 한 번이 아니고 계속 연례적으로 과소 편성된다는 주장을 하셨는데 숫자는 맞지 않습니까, 과소 편성이? 의도성이 있는 과소 편성입니까?
왜 이렇게 계속 과소 편성을 하시는 겁니까? 한 번이 아니고 계속 연례적으로 과소 편성된다는 주장을 하셨는데 숫자는 맞지 않습니까, 과소 편성이? 의도성이 있는 과소 편성입니까?

계속 연금을 받으시는 퇴직자들이 사실은 예상에 비해 많아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은 충분하게 재정추계해서 예산을 올리고 있지만 예산심의하는 과정에 일부 삭감되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연금 수급자가 증가하는 추세가 있어 가지고 이런 부분을 감안하다 보니까 계속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재정 당국에서 감액을 한 겁니까?

일부 삭감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 부분은.
결국은 집행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증액해야 된다는 걸 아는데도 일단은 낮게 시작한다는 겁니까?

예, 그렇게……
적게 보이려고?

예, 일부 삭감돼 가지고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주의는 ‘적정 규모의 연금 예산을 편성할 것’ 이렇게 해 드릴 테니까 기재부랑 잘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의는 ‘적정 규모의 연금 예산을 편성할 것’ 이렇게 해 드릴 테니까 기재부랑 잘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열 번째, 교육복지늘봄지원국 관련된 시정요구사항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73번, 특성화고 학생 지원 예산 이용을 통한 잼버리 긴급 지원 부적절입니다.
일반 인성교육진흥 사업 명목으로 특성화고 학생 지원을 위한 기존 사업 예산을 무시하고 잼버리 긴급 지원을 실시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입니다.
예산의 이·전용 대상 사업 선정에 신중을 기하고 적절한 사업이 없을 경우 예비비를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그리고 최근 5년간 교육부가 예산 이·전용한 사업내역 및 결산 사항을 제출할 것 등의 시정요구가 있었고 시정요구유형은 주의입니다.
74번, 특수학교 설립 지연 및 반복적인 사업비 이월 부적절입니다.
국립대학 부설 특수학교 설립이 지연되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법령에 따른 기한을 준수하고 특수학교 설립이 지연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하며 사업 예산액이 지속적으로 이월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개선 방안을 보고할 것이라는 주의 요구입니다.
이상입니다.
일반 인성교육진흥 사업 명목으로 특성화고 학생 지원을 위한 기존 사업 예산을 무시하고 잼버리 긴급 지원을 실시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입니다.
예산의 이·전용 대상 사업 선정에 신중을 기하고 적절한 사업이 없을 경우 예비비를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그리고 최근 5년간 교육부가 예산 이·전용한 사업내역 및 결산 사항을 제출할 것 등의 시정요구가 있었고 시정요구유형은 주의입니다.
74번, 특수학교 설립 지연 및 반복적인 사업비 이월 부적절입니다.
국립대학 부설 특수학교 설립이 지연되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법령에 따른 기한을 준수하고 특수학교 설립이 지연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하며 사업 예산액이 지속적으로 이월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개선 방안을 보고할 것이라는 주의 요구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정부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성화고 학생 지원 예산 이용을 잼버리 긴급 지원으로 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지적해 주신 것처럼 저희가 더 세심하게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수용하겠습니다.
특수학교 설립 지연 및 반복적인 사업비 이월 부적절 부분은 저희가 특수교육에 대한 여러 가지 노력을 통하고 거기에 따라서 사업을 확장해 가고 있습니다마는 특수교육과 관련돼 있는 운영 과정에서 환경단체의 반대나 또 학부모단체의 반대 등의 여러 가지 요소들 때문에 지연되는 것은 현실입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하는 지속적인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주의 수용해서 사업을 적정하게 챙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특성화고 학생 지원 예산 이용을 잼버리 긴급 지원으로 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지적해 주신 것처럼 저희가 더 세심하게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수용하겠습니다.
특수학교 설립 지연 및 반복적인 사업비 이월 부적절 부분은 저희가 특수교육에 대한 여러 가지 노력을 통하고 거기에 따라서 사업을 확장해 가고 있습니다마는 특수교육과 관련돼 있는 운영 과정에서 환경단체의 반대나 또 학부모단체의 반대 등의 여러 가지 요소들 때문에 지연되는 것은 현실입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하는 지속적인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주의 수용해서 사업을 적정하게 챙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 두 항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 두 항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한 가지만……
아까 얘기하고 같은 얘기들이 반복되는 것 같은데요.
특별교부금을 사용하는 비중을 맞추도록 되어 있는 게 있지요, 항목별로?
아까 얘기하고 같은 얘기들이 반복되는 것 같은데요.
특별교부금을 사용하는 비중을 맞추도록 되어 있는 게 있지요, 항목별로?

예, 그렇습니다. 그게 특별교부금이 6 대 3 대 1로 비중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거기에 맞추기 위해서라도 특별교부금을 썼어야 되는데 그 비율도 지금 안 맞춰져 있지요?

그거하고는 지금……
관련 없는 건가요?

예, 23년에 10.4조 원이 줄어들면서 했던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잼버리 사태 같은 경우가 그렇게 재난특별교부금, 어차피 비율도 맞춰서, 10% 이상인가요?

예.
쓰게 되어 있는데 그 10% 이상도 못 맞추고 안 쓰고 있는데, 그걸 썼으면 여러 가지 문제가 해결이 되는데 다른 데서 이렇게 무리하게 이월했다는 것이 또……

다만 이것도 실무적인 일입니다마는 그게 주로 저희가 활용한 기숙사가 대학 기숙사이기 때문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유초중등 교육을 대상으로 집행할 수 있는 재원입니다. 그래서 특별교부금을 가지고 직접 사용하기는 현실적으로는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국고 재원을 이렇게 이·전용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 안건은 방금 저희가 했던 것과 똑같은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여러 항목이니까 주의 수용했고 이것도 주의니까 일관성 있게 주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74번 특수학교 설립 지연에 관해서 혹시……
74번 특수학교 설립 지연에 관해서 혹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 사실 제가 실제로 가 봐서 잘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교원대 같은 경우에는 체육을 특성화해서, 자폐성 장애나 지적장애 아이들에게 요즘에 음악이나 체육, 미술 이렇게 다 분야별로 특화하고 있어요. 그런데 교원대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반대가 많거나 그런 케이스는 아닌 것 같아요. 그 안쪽으로 부지도 있거든요.
그런데 건축 기자잿값도 굉장히 오르기도 하고 이거를 올해 안에는 착공을 시작한다고 하는데, 아직 착공도 안 된 상태인데 원래 이번 해까지 됐어야 되는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렇게 미뤄지고 있는데 이걸 너무 또 부각을 시키게 되면 그래도 잘하고 있으려고 하고 연말에는 착공을 하려고 하는데 그것조차도 또 문제가 생길까 봐 진행되게 그냥 내버려두는 게 나을 것 같기는 한데요. 여하간 좀 놀라기는 했습니다, 이렇게 많이 시기가 늦춰지는 것에 대해서는요.
주의를 받아들이는 것이지요?
이것 사실 제가 실제로 가 봐서 잘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교원대 같은 경우에는 체육을 특성화해서, 자폐성 장애나 지적장애 아이들에게 요즘에 음악이나 체육, 미술 이렇게 다 분야별로 특화하고 있어요. 그런데 교원대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반대가 많거나 그런 케이스는 아닌 것 같아요. 그 안쪽으로 부지도 있거든요.
그런데 건축 기자잿값도 굉장히 오르기도 하고 이거를 올해 안에는 착공을 시작한다고 하는데, 아직 착공도 안 된 상태인데 원래 이번 해까지 됐어야 되는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렇게 미뤄지고 있는데 이걸 너무 또 부각을 시키게 되면 그래도 잘하고 있으려고 하고 연말에는 착공을 하려고 하는데 그것조차도 또 문제가 생길까 봐 진행되게 그냥 내버려두는 게 나을 것 같기는 한데요. 여하간 좀 놀라기는 했습니다, 이렇게 많이 시기가 늦춰지는 것에 대해서는요.
주의를 받아들이는 것이지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특수학교 설립을 반대하는 것들이 있어서 그런 거지요?

예, 지금 한국교원대의 경우에는 내부적으로 사전 검토를 하거나 아니면 조달청 운영하는 과정에서 생겼던 문제고요. 또 부산대학교가 있습니다. 부산대학교의 경우에는 환경단체들의 문제 제기가 있어서 지연되는 사항 등 유형별로 다양한 지연되는 사유들이 있습니다.
그런 건 지금 다 해결됐습니까?

지금 저희는 최대한, 시간이 지연되기는 합니다마는 상의를 해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것 특수학교를 기대하시는 분들에게는 참 하루가 급한데.

그렇습니다.
좀 철저하게, 이거 뭐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설득하는 작업도 좀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11번 영유아정책국 관련된 시정요구 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75번, 어린이집 확충 사업의 자치단체 실집행 제고를 위한 방안 마련 필요입니다.
어린이집 확충 사업의 연례적 실집행이 부진하므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수요 부족과 집행 저조에 대한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는 지방자치단체의 실집행률 제고를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는 제도개선입니다.
76번, 어린이집 확충 사업의 시도별 편차 개선 필요입니다.
어린이집 확충 사업의 성과목표 달성 미달 및 국공립어린이집 시도별 편차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는 국공립어린이집의 시도별 편차를 개선하고 특히 농어촌 등 지역에서 국공립어린이집이 확충되도록 할 것을 요구하는 제도개선입니다.
77번,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미수납액 관련 주의 필요하다는 사항입니다.
교육부는 유아교육특별회계 미수납액과 관련하여 이중 고지 오류로 인한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는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의 이중 고지 오류로 인한 미수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어린이집 확충 사업의 연례적 실집행이 부진하므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수요 부족과 집행 저조에 대한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는 지방자치단체의 실집행률 제고를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는 제도개선입니다.
76번, 어린이집 확충 사업의 시도별 편차 개선 필요입니다.
어린이집 확충 사업의 성과목표 달성 미달 및 국공립어린이집 시도별 편차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는 국공립어린이집의 시도별 편차를 개선하고 특히 농어촌 등 지역에서 국공립어린이집이 확충되도록 할 것을 요구하는 제도개선입니다.
77번,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미수납액 관련 주의 필요하다는 사항입니다.
교육부는 유아교육특별회계 미수납액과 관련하여 이중 고지 오류로 인한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는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의 이중 고지 오류로 인한 미수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정부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확충과 관련돼 있는 75항·76항은 보건복지부에서 보육정책을 진행할 때 시작했던 일인데 사실 이런 부분들이 유보통합을 해야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나 이런 것에 대한 불명확한 것 또는 재정 지원의 차이 이런 것 때문에 생기는 문제라 저희가 지난 6월 27일 날 중앙기관을 통합하고 앞으로 조금 더 나아가면 보고드린 대로 유보통합을 진행해 나가면서 이런 문제들을 차츰차츰 해소해 나가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저희가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상황을 한꺼번에 같이 들여다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제기되는 요소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부분들은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가 제도개선을 통해서, 지금 현재는 어린이집입니다마는 어린이집의 이러한 문제들을 해소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5항·76항 제도개선은 저희가 수용하겠습니다.
77항 유특회계 미수납액 이것은 실무적으로 미수납액에 대해서 한 번 더 고지를 했는데 그게 회계 처리상 오류가 발생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실무자의 귀책은 있습니다마는 실무자의 귀책을, 이런 일을 다시 하지 않도록 하는 노력은 하겠습니다. 주의 수용하겠습니다.
어린이집 확충과 관련돼 있는 75항·76항은 보건복지부에서 보육정책을 진행할 때 시작했던 일인데 사실 이런 부분들이 유보통합을 해야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나 이런 것에 대한 불명확한 것 또는 재정 지원의 차이 이런 것 때문에 생기는 문제라 저희가 지난 6월 27일 날 중앙기관을 통합하고 앞으로 조금 더 나아가면 보고드린 대로 유보통합을 진행해 나가면서 이런 문제들을 차츰차츰 해소해 나가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저희가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상황을 한꺼번에 같이 들여다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제기되는 요소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부분들은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가 제도개선을 통해서, 지금 현재는 어린이집입니다마는 어린이집의 이러한 문제들을 해소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5항·76항 제도개선은 저희가 수용하겠습니다.
77항 유특회계 미수납액 이것은 실무적으로 미수납액에 대해서 한 번 더 고지를 했는데 그게 회계 처리상 오류가 발생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실무자의 귀책은 있습니다마는 실무자의 귀책을, 이런 일을 다시 하지 않도록 하는 노력은 하겠습니다. 주의 수용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 세 시정요구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 위원님.
그러면 이 세 시정요구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 위원님.
그러면 국공립어린이집 부진 이유가 뭔가요?

중앙정부 차원에서 재원을 확보해 가지고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하는데 하나는 설립을 하든지 아니면 전환을 하든지, 리모델링을 하든지 이런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매칭 비율이 지자체에 50%의 대응투자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대응투자가 지역마다 차이가 발생을 합니다. 그런 요인들로 되어 있어서 결과적으로 보면 어린이집, 즉 유아 보육에 대한 지자체의 관심 영역인데 지자체는 또 재정 여건이나 이런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해 가지고 적극적이지 않은 측면들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예를 들어서 이것도 경쟁, 요새 유보통합도 그렇고 유치원 하시는 분들이나 민간어린이집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국공립어린이집이 만들어지면 그게 워낙 경쟁력이 좋아 가지고 그쪽으로 다 몰려 가니까 그쪽 단체에서는 굉장히 반대를 하더라고요, 이런 제도 자체를.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지을 때도 의무적으로 500세대 이상인가에 국공립어린이집을 넣게 되어 있잖아요, 관리동에다가.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혹시나 다른 또 어떤 단체들, 유치원이라든지 이쪽의 민간 부분에서 반대가 있어 가지고 이걸 안 하는 건가 아니면…… 왜 그러냐 하면 엄마들은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수요가 높거든요, 보면. 그런 원인은 없습니까, 서로 그런 경쟁 요인?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한쪽은 지자체가 재원을 투입하는 데 있어서 재원 투입에 대한 적극성 차이가 나타나는 점이 있고요. 또한 구체적으로 보면, 각 개별 건들로 보면 인근에 있는 다른 기관들의 견제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겁니까? 대책은 뭡니까? 이것을 앞으로도 소극적으로 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저희 교육부로 이관이 되어 왔고 이관이 되어 오면서 유치원하고 기존의 어린이집하고, 그러니까 유아교육과 보육교육의 관점에서 같이 어떻게 하면 아이들의 교육과 보육의 질을 높일 것인가라는 논의로 다시 어젠다를 좁혀 가지고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는 중입니다. 개별 기관들의 이해관계의 충돌은 어린이집 내에서도 있고 유치원 내에서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조정하는 작업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유보통합을 저희가 진행하면서 기관들을 한쪽에서는 질 좋은 기관들로 전환해 나가고 또 한쪽에서는 또 학령인구가 줄어들면서 동시에 폐원하거나 하는 그런 요소들이 같이 병행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진행되면서 또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굉장히 큰 이해관계의 충돌들이 여전히 존재하는 형국입니다.
유보통합을 저희가 진행하면서 기관들을 한쪽에서는 질 좋은 기관들로 전환해 나가고 또 한쪽에서는 또 학령인구가 줄어들면서 동시에 폐원하거나 하는 그런 요소들이 같이 병행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진행되면서 또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굉장히 큰 이해관계의 충돌들이 여전히 존재하는 형국입니다.
그러니까요. 집행률 제고를 제도개선을 하겠다고 말은 했지만 구체적으로 이게 좀 안 와닿고……

개별 사안별로 차이가 나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설립 쪽보다 이제는, 설립은 앞으로 한다고 그러면 유보통합의 기관을 전제로 해서 신축하는 것이 더 적합한 일이기 때문에 그게 마련되기 전에는 가능하면 전환을 통해서 그런 어린이집이나 이제 유아까지 같이 포함해 가지고 적정한 교육과 보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걸로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용태 위원님, 괜찮으십니까?
김용태 위원님, 괜찮으십니까?
저 76번에 대해서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76번 지적 사항을 보시면 서울하고 세종을 제외하면 전반적으로 실적이 저조하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인구 감소로 인한 것인지, 다른 시도가요. 이런 흐름이면 이렇게 확충 사업에 대한 뭔가 다각도의 변화를 잘 좀 추진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76번 지적 사항을 보시면 서울하고 세종을 제외하면 전반적으로 실적이 저조하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인구 감소로 인한 것인지, 다른 시도가요. 이런 흐름이면 이렇게 확충 사업에 대한 뭔가 다각도의 변화를 잘 좀 추진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런 상황이 벌어졌으니까요.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저희가 국공립유치원의 확충 목표를 정해 놓고 있는데 이게 사실 아까 말씀대로 다양한 방식으로 지금 확충이 이루어집니다. 설립도 해야 되고 전환도 해야 되고 또 그사이에 폐원도 이루어지고 또 하나가 유치원과의 선택적인, 학부모님들의 취원도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변수들 속에서 이루어지는, 특별히 서울이나 세종을 제외한 즉 대도시 지역을 제외한 지역에서의 확충률이 낮은 곳은 유치원하고 연계시켜서 저희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질문드리면 아까 말씀하신 매칭펀드라 그럴까요? 이게 단위가 광역입니까, 기초입니까?

사업 시행 주체가 시도로 되어 있어서……
시도?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나머지 서울과 세종이 이렇게 높은 건 비교적 재정 여력이 좋아서 그런 것도 있습니까?

예, 물론 그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실행하기에 적합한 측면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재정 여력이 어려운 곳은 어린이집 확충이 더 어렵다는 얘기도 되나요?

그렇습니다. 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가 특별한 재정 투자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런 면에서 본……
그런 재정 능력이 약한 광역에는 어린이집이 숫자가 적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더 계속 악화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인구 감소 때문에 악화될 거고 그래서 이 50 대 50의 균형은 바꿀 수 없는 겁니까?

이거는 저희가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편성할 때 적정 규모로 하는데 우선은 지금까지 추가적으로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지방비를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지방의 반대가 있고요. 또 반대로 보면 국고를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재정 당국의 반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요소들을 고려를 해 갖고 저희가 추진을 하겠습니다.
지금 4차 저출산·고령화 기본계획에 따른 공보육 목표가 50인데 지금 23년에 28%입니다. 지금 핑퐁 치고 있을 때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예.
없으면 만들어 주고 부족하면 채워야 되는 상황이지 지금 그 정도의 논의 갖고는 이번 정부 끝날 때까지도 50% 안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좀 더 적극적으로 지자체와 기재부를 설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77번 이중 고지에 대한 문제는 기술적인 문제인 것 같고.
77번 이중 고지에 대한 문제는 기술적인 문제인 것 같고.
그렇습니다.
주의 수용하셨고요.
추가질의 없으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2번 항목 교육자치협력안전국과 관련된 시정요구사항 유형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추가질의 없으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2번 항목 교육자치협력안전국과 관련된 시정요구사항 유형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64쪽입니다.
78번, 세수결손 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부적절한 불용 처리 시정 필요 등입니다.
2023년 대규모 세수결손 발생에 따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예산액 75조 7606억 원 중 10조 3970억 원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상 정산규정 취지에 부합하지 않게 불용 처리되었음.
교육부는 향후 세수결손 등의 경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상 정산규정의 취지를 고려하여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교부하여 예산이 불용 처리되지 않도록 할 것. 교육부는 추후 대규모 세수결손 사태가 발생할 경우 반드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하도록 제도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시정 및 제도개선입니다.
65쪽입니다.
79번,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 방식 개선 필요.
학령인구 감소와 교육의 질 향상 간에 균형점을 모색하고 교부금 규모를 일정 수준 유지하며 공교육의 상향 평준화를 위해 용처를 확대할 수 있는 교부금 산정에 있어 제도개선 필요.
교육부는 학령인구 감소와 교육의 질 향상을 고려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교육재정 운용을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 방식을 개선하도록 할 것. 제도개선입니다.
66쪽입니다.
80번, 보통교부금의 본예산 편성 이후 발생하는 재원의 증감액에 대해 일관된 기준 적용 필요.
교육부는 2023년 세수 재추계에 따라 감액되는 보통교부금을 기존 학교·학급·학생 측정단위 수요액 비율 대신 보통교부금 확정교부 비율을 적용한 결과 일부 교육청에 대해 불리하게 배분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음.
교육부는 향후 보통교부금의 본예산 편성 이후 발생하는 재원의 증감액에 대해서는 일관된 기준을 적용하여 교육청별 배분 과정에서 유불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제도개선입니다.
67쪽입니다.
81번,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예산 지원 근거 마련.
교육부는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운영비·인건비 등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시행령,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등 제도적인 지원 장치를 마련할 필요.
교육부는 향후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운영비·인건비 등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제도개선입니다.
68쪽입니다.
82번, 학교 영양사 식생활지도수당 지급 필요.
비정규직 학교 영양사와 영양교사의 지나친 임금격차 문제 경감을 위해 식생활지도수당 지급 필요.
교육부는 학교 영양사 식생활지도수당 지급 관련 부대의견 이행을 위한 협의 실적 및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고 향후 국립학교 비정규직 학교 영양사 식생활지도수당 지급을 포함한 부대의견 이행 방안을 마련할 것. 시정입니다.
69쪽입니다.
83번, 지역현안 특별교부금 투명성 강화 필요.
지역현안특별교부금 교부 및 운용 기준 투명성 강화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
교육부는 지역현안특별교부금 운용 및 관리 기준 강화로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국회 보고를 강화하도록 할 것. 시정입니다.
70쪽입니다.
84번, 교육국제화특구에 대한 특별교부금 교부 방식 검토 필요.
교육국제화특구는 특별법에 따라 지정·운영되는 국가사업으로 지역현안 특별교부금으로 교부·집행하는 것은 동 특별교부금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특별교부금 집행의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할 것.
교육부는 향후 교육국제화특구 사업의 효과성이 제고될 수 있는 방향으로 특별교부금 교부 방식에 대해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제도개선입니다.
71쪽입니다.
85번,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금의 배정시기 조정 최소화 및 적시 지원 필요.
교육부와 재정 당국은 세수 감소 대응책으로 대규모의 교부금을 불용 조치하는 과정에서 재난안전관리특별교부금을 연도말에 교부한 결과 시·도교육청은 이를 적시에 집행하지 못하여 93.5%의 예산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음.
교육부는 재난안전관리특별교부금이 재해 발생 시 적시에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며 세수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배정 시기 조정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주의입니다.
72쪽입니다.
86번, 특별교부금 배분 비율 준수 필요.
교육부와 재정 당국은 세수 감소 대응책으로 대규모의 교부금을 불용 조치하는 과정에서 국가시책 특별교부금은 본예산 확정 금액을 그대로 교부하고 지역현안 및 재난안전특별교부금은 감액하여 교부한 결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규정되어 있는 특별교부금 배분 비율을 준수하지 못한 문제가 있음.
교육부는 향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5조의2에 규정되어 있는 특별교부금 배분 비율을 준수할 것. 시정입니다.
73쪽입니다.
87번, 법률 개정 취지를 고려하여 국가시책 특별교부금 국회 보고 내실화 필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에 따라 24년 3월 처음으로 국회에 제출한 2023년도 지방교육재정 특별교부금 교부 보고에서 국가시책 특별교부금 관련 내용이 법률 개정 취지와 달리 형식적이고 부실함.
교육부는 국가시책 특별교부금에 대하여 법률 개정 취지를 고려하여 구체적인 내역사업 및 교부단체, 교부일 등을 포함하는 등 보고서식을 보완하여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다시 보고함과 동시에 향후 법률의 개정 취지를 반영하여 내실 있는 보고를 할 수 있도록 할 것. 시정입니다.
74쪽입니다.
88번, 국가시책 특별교부금 사업의 예산편성 및 집행 관리 강화 방안 마련 필요.
국가시책 특별교부금으로 추진되는 사업은 국회 심의를 받지 않고 대규모 사업도 별도의 타당성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국가시책사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되는데 심의회 구성 인원의 대표성, 심의 절차 및 내용 등이 예산 규모가 큰 사업의 효과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결정하기에 충분하지 않은 문제가 있음.
교육부는 국가시책 특별교부금 사업의 예산편성 및 집행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제도개선입니다.
75쪽입니다.
89번, 대학수학능력시험 운영 및 관리 문제 개선.
수능감독관 처우 개선, 시험장 확보 문제 해결, 지역별 수능 운영 격차 해소, 수능 응시원서 온라인 시스템의 안정성 확보 등 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능 운영 및 관리와 관련하여 재정 안정성 확보 및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
교육부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문제점 및 개선 방향에 대해 검토하여 재정 안정성 확보 등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제도개선입니다.
76쪽입니다.
90번, 사업 추진 지연에 따른 집행 부진 개선 필요.
연례적으로 실집행 부진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집행 가능성을 고려한 사업비 교부 필요. 사업 지연으로 인해 조정된 사업기간에 따라 보조사업이 완료되면 중요재산 취득 보고·공시가 누락되지 않도록 후속 관리 필요.
교육부는 실집행률을 높일 수 있도록 집행 관리를 철저히 하고 중요재산 취득 보고·공시가 누락되지 않도록 공시 현황을 철저히 관리할 것. 주의, 시정입니다.
77쪽입니다.
91번, 국립부설학교 시설 확충 집행 관리 철저 및 사업 지연 방지 필요.
국립부설학교 시설 확충 사업은 2023년 예산현액 310억 3400만 원 중 203억 9700만 원이 집행되었으므로 집행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
교육부는 사업계획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고 집행 관리를 철저히 하여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할 것. 주의입니다.
78쪽입니다.
92번, 국립대학 실험실습기자재 확충 사업의 동물실험실 구축 사업 추진 지연 및 실험실습기자재 장비 활용 실적 저조 등 관리 필요.
실험실습실 안전환경 기반조성 사업은 예산액 598억 5700만 원 중 302억 600만 원만 집행되어 실집행률이 50.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동물실험실 구축 사업의 집행률이 9.3%로 극히 부진한 것이 원인임. 5000만 원 이상 장비의 활용 실적이 연평균 10건 이하로 저조한 대학들이 있음. 실험실습 기자재 확충 사업을 통해 3000만 원 이상의 장비를 구매하나 국립대의 장비 등록 현황을 보면 30일 이내에 등록한 비율이 23년 16.4% 등 대체로 낮은 것으로 보이며 부산대 등 일부 대학은 최근 5년간 30일 이내에 등록한 실적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남.
교육부는 사업 진행 상황에 따라 예산을 교부함으로써 예산의 이월에 따른 비효율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국립대의 실험실습기자재 구입비용 지원 시 활용 실적 등을 고려하여 지원함으로써 장비구매 예산이 효율적으로 투입될 수 있도록 하며 연구장비의 중복 투자 방지와 공동 활용 효과 등을 위해 국립대가 관련 규정에 따라 장비를 등록하도록 철저히 관리할 것. 주의입니다.
79쪽입니다.
93번, 국립대학 시설 확충 사업의 실집행 저조 문제 개선 필요.
설계 적정성 검토 등 행정절차 지연, 부지 선정 문제, 학교 내부 문제로 인한 설계 지연 등으로 연례적인 실집행 부진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교육부는 실집행 부진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사업 수요와 집행 가능성을 고려한 적정예산을 편성하는 한편 예산을 효율적으로 교부하고 집행 관리를 철저히 하여 연례적인 실집행 저조 문제를 개선할 것. 주의, 시정입니다.
94번, 행복기숙사 지원 사업에 대한 적정 수준의 연차별 예산 배정 필요.
23년도의 경우 실집행률은 54.8%에 불과함. 한국사학진흥재단의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며 교육부는 실집행이 가능한 수준에서 예산 배정이 이루어져야 함. 24년 예산의 경우 23년 대비 60% 축소된 286억 원 수준에서 편성됨. 행복기숙사 내 사립대학생 수용률을 높이고 지원대상을 확대하기 위한 시설 확충, 제도개선 등의 노력이 필요함.
교육부는 사업 추진이 지연되어 대학생 주거환경 개선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 하며 실집행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연차별 사업예산이 올바르게 배정되도록 해야 하고 행복기숙사의 시설 확충, 사립대학생 수용률, 저소득층 제고, 지원대상 확대 등을 위한 사업 전반 개선 대책을 마련할 것. 제도개선입니다.
이상입니다.
78번, 세수결손 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부적절한 불용 처리 시정 필요 등입니다.
2023년 대규모 세수결손 발생에 따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예산액 75조 7606억 원 중 10조 3970억 원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상 정산규정 취지에 부합하지 않게 불용 처리되었음.
교육부는 향후 세수결손 등의 경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상 정산규정의 취지를 고려하여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교부하여 예산이 불용 처리되지 않도록 할 것. 교육부는 추후 대규모 세수결손 사태가 발생할 경우 반드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하도록 제도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시정 및 제도개선입니다.
65쪽입니다.
79번,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 방식 개선 필요.
학령인구 감소와 교육의 질 향상 간에 균형점을 모색하고 교부금 규모를 일정 수준 유지하며 공교육의 상향 평준화를 위해 용처를 확대할 수 있는 교부금 산정에 있어 제도개선 필요.
교육부는 학령인구 감소와 교육의 질 향상을 고려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교육재정 운용을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 방식을 개선하도록 할 것. 제도개선입니다.
66쪽입니다.
80번, 보통교부금의 본예산 편성 이후 발생하는 재원의 증감액에 대해 일관된 기준 적용 필요.
교육부는 2023년 세수 재추계에 따라 감액되는 보통교부금을 기존 학교·학급·학생 측정단위 수요액 비율 대신 보통교부금 확정교부 비율을 적용한 결과 일부 교육청에 대해 불리하게 배분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음.
교육부는 향후 보통교부금의 본예산 편성 이후 발생하는 재원의 증감액에 대해서는 일관된 기준을 적용하여 교육청별 배분 과정에서 유불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제도개선입니다.
67쪽입니다.
81번,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예산 지원 근거 마련.
교육부는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운영비·인건비 등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시행령,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등 제도적인 지원 장치를 마련할 필요.
교육부는 향후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운영비·인건비 등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제도개선입니다.
68쪽입니다.
82번, 학교 영양사 식생활지도수당 지급 필요.
비정규직 학교 영양사와 영양교사의 지나친 임금격차 문제 경감을 위해 식생활지도수당 지급 필요.
교육부는 학교 영양사 식생활지도수당 지급 관련 부대의견 이행을 위한 협의 실적 및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고 향후 국립학교 비정규직 학교 영양사 식생활지도수당 지급을 포함한 부대의견 이행 방안을 마련할 것. 시정입니다.
69쪽입니다.
83번, 지역현안 특별교부금 투명성 강화 필요.
지역현안특별교부금 교부 및 운용 기준 투명성 강화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
교육부는 지역현안특별교부금 운용 및 관리 기준 강화로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국회 보고를 강화하도록 할 것. 시정입니다.
70쪽입니다.
84번, 교육국제화특구에 대한 특별교부금 교부 방식 검토 필요.
교육국제화특구는 특별법에 따라 지정·운영되는 국가사업으로 지역현안 특별교부금으로 교부·집행하는 것은 동 특별교부금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특별교부금 집행의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할 것.
교육부는 향후 교육국제화특구 사업의 효과성이 제고될 수 있는 방향으로 특별교부금 교부 방식에 대해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제도개선입니다.
71쪽입니다.
85번,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금의 배정시기 조정 최소화 및 적시 지원 필요.
교육부와 재정 당국은 세수 감소 대응책으로 대규모의 교부금을 불용 조치하는 과정에서 재난안전관리특별교부금을 연도말에 교부한 결과 시·도교육청은 이를 적시에 집행하지 못하여 93.5%의 예산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음.
교육부는 재난안전관리특별교부금이 재해 발생 시 적시에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며 세수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배정 시기 조정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주의입니다.
72쪽입니다.
86번, 특별교부금 배분 비율 준수 필요.
교육부와 재정 당국은 세수 감소 대응책으로 대규모의 교부금을 불용 조치하는 과정에서 국가시책 특별교부금은 본예산 확정 금액을 그대로 교부하고 지역현안 및 재난안전특별교부금은 감액하여 교부한 결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규정되어 있는 특별교부금 배분 비율을 준수하지 못한 문제가 있음.
교육부는 향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5조의2에 규정되어 있는 특별교부금 배분 비율을 준수할 것. 시정입니다.
73쪽입니다.
87번, 법률 개정 취지를 고려하여 국가시책 특별교부금 국회 보고 내실화 필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에 따라 24년 3월 처음으로 국회에 제출한 2023년도 지방교육재정 특별교부금 교부 보고에서 국가시책 특별교부금 관련 내용이 법률 개정 취지와 달리 형식적이고 부실함.
교육부는 국가시책 특별교부금에 대하여 법률 개정 취지를 고려하여 구체적인 내역사업 및 교부단체, 교부일 등을 포함하는 등 보고서식을 보완하여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다시 보고함과 동시에 향후 법률의 개정 취지를 반영하여 내실 있는 보고를 할 수 있도록 할 것. 시정입니다.
74쪽입니다.
88번, 국가시책 특별교부금 사업의 예산편성 및 집행 관리 강화 방안 마련 필요.
국가시책 특별교부금으로 추진되는 사업은 국회 심의를 받지 않고 대규모 사업도 별도의 타당성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국가시책사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되는데 심의회 구성 인원의 대표성, 심의 절차 및 내용 등이 예산 규모가 큰 사업의 효과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결정하기에 충분하지 않은 문제가 있음.
교육부는 국가시책 특별교부금 사업의 예산편성 및 집행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제도개선입니다.
75쪽입니다.
89번, 대학수학능력시험 운영 및 관리 문제 개선.
수능감독관 처우 개선, 시험장 확보 문제 해결, 지역별 수능 운영 격차 해소, 수능 응시원서 온라인 시스템의 안정성 확보 등 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능 운영 및 관리와 관련하여 재정 안정성 확보 및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
교육부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문제점 및 개선 방향에 대해 검토하여 재정 안정성 확보 등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제도개선입니다.
76쪽입니다.
90번, 사업 추진 지연에 따른 집행 부진 개선 필요.
연례적으로 실집행 부진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집행 가능성을 고려한 사업비 교부 필요. 사업 지연으로 인해 조정된 사업기간에 따라 보조사업이 완료되면 중요재산 취득 보고·공시가 누락되지 않도록 후속 관리 필요.
교육부는 실집행률을 높일 수 있도록 집행 관리를 철저히 하고 중요재산 취득 보고·공시가 누락되지 않도록 공시 현황을 철저히 관리할 것. 주의, 시정입니다.
77쪽입니다.
91번, 국립부설학교 시설 확충 집행 관리 철저 및 사업 지연 방지 필요.
국립부설학교 시설 확충 사업은 2023년 예산현액 310억 3400만 원 중 203억 9700만 원이 집행되었으므로 집행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
교육부는 사업계획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고 집행 관리를 철저히 하여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할 것. 주의입니다.
78쪽입니다.
92번, 국립대학 실험실습기자재 확충 사업의 동물실험실 구축 사업 추진 지연 및 실험실습기자재 장비 활용 실적 저조 등 관리 필요.
실험실습실 안전환경 기반조성 사업은 예산액 598억 5700만 원 중 302억 600만 원만 집행되어 실집행률이 50.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동물실험실 구축 사업의 집행률이 9.3%로 극히 부진한 것이 원인임. 5000만 원 이상 장비의 활용 실적이 연평균 10건 이하로 저조한 대학들이 있음. 실험실습 기자재 확충 사업을 통해 3000만 원 이상의 장비를 구매하나 국립대의 장비 등록 현황을 보면 30일 이내에 등록한 비율이 23년 16.4% 등 대체로 낮은 것으로 보이며 부산대 등 일부 대학은 최근 5년간 30일 이내에 등록한 실적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남.
교육부는 사업 진행 상황에 따라 예산을 교부함으로써 예산의 이월에 따른 비효율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국립대의 실험실습기자재 구입비용 지원 시 활용 실적 등을 고려하여 지원함으로써 장비구매 예산이 효율적으로 투입될 수 있도록 하며 연구장비의 중복 투자 방지와 공동 활용 효과 등을 위해 국립대가 관련 규정에 따라 장비를 등록하도록 철저히 관리할 것. 주의입니다.
79쪽입니다.
93번, 국립대학 시설 확충 사업의 실집행 저조 문제 개선 필요.
설계 적정성 검토 등 행정절차 지연, 부지 선정 문제, 학교 내부 문제로 인한 설계 지연 등으로 연례적인 실집행 부진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교육부는 실집행 부진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사업 수요와 집행 가능성을 고려한 적정예산을 편성하는 한편 예산을 효율적으로 교부하고 집행 관리를 철저히 하여 연례적인 실집행 저조 문제를 개선할 것. 주의, 시정입니다.
94번, 행복기숙사 지원 사업에 대한 적정 수준의 연차별 예산 배정 필요.
23년도의 경우 실집행률은 54.8%에 불과함. 한국사학진흥재단의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며 교육부는 실집행이 가능한 수준에서 예산 배정이 이루어져야 함. 24년 예산의 경우 23년 대비 60% 축소된 286억 원 수준에서 편성됨. 행복기숙사 내 사립대학생 수용률을 높이고 지원대상을 확대하기 위한 시설 확충, 제도개선 등의 노력이 필요함.
교육부는 사업 추진이 지연되어 대학생 주거환경 개선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 하며 실집행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연차별 사업예산이 올바르게 배정되도록 해야 하고 행복기숙사의 시설 확충, 사립대학생 수용률, 저소득층 제고, 지원대상 확대 등을 위한 사업 전반 개선 대책을 마련할 것. 제도개선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에 관해서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이에 관해서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정부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78항입니다.
세수결손 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부적절 불용 처리 시정 필요……
78항입니다.
세수결손 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부적절 불용 처리 시정 필요……
좀 마이크에 가까이 대고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내용은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진행된 상황이라 제도개선으로 해 주시면 수용하겠습니다.
시정요구사항 중에서 핵심적인 사항은 결국 재정 당국과 협의해서 진행해야 될 사안이라 그쪽으로 제도개선을 정리해 주시면 저희가 재정 당국과 협의해 가지고 이런 논의들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쪽 79항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제도개선 수용입니다. 지금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산정 방식 개선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양한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요구들이 각기 다른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여러 가지 논의 과정을 거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이러한 교부금 산정 방식들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연차별로 필요한 영역들은 매년 저희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시행령·시행규칙을 통해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80항 이 사항에 대해서는 어제 간사님께서 전체회의에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종전에 있던 게 원래 지난 7년간의 산정 방식이 사실 경기도와 같은 그러한, 학교 수는 많고 이러한 특수성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지원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누적되는 측면이 있어서 저희가 원래의 예산편성 방식과 같은 방식으로 진행하려고 하는 건데, 그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제도개선을 추진하면서 시뮬레이션을 해 보니까 궁극적으로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제도개선을 저희가 추진하면서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방안으로,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개선 방안들을 같이 마련해 가지고 시·도교육청과도 협의하고 간사님께도 상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1항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소위 학평시설입니다―여기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서도 관심 기울여 주시고, 사실 이러한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었습니다마는 저희가 관심을 적극적으로 못 기울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도개선을 통해서 우선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기준재정수요에 넣어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구체적으로 반영 비율은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82항 학교영양사 식생활지도수당 지급 이것은 저희가 구체적으로 논의를 진행해서 노사 교섭을 통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속적으로 노사 교섭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시정하면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용어와 규모에 대한 이견이 있어서 타결되는 것은 시·도교육청의 노사 협의 과정을 지켜보면서 저희가 진행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방향에 대해서는 저희도 적극적으로 그쪽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83항 지역현안 특별교부금……
시정요구사항 중에서 핵심적인 사항은 결국 재정 당국과 협의해서 진행해야 될 사안이라 그쪽으로 제도개선을 정리해 주시면 저희가 재정 당국과 협의해 가지고 이런 논의들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쪽 79항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제도개선 수용입니다. 지금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산정 방식 개선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양한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요구들이 각기 다른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여러 가지 논의 과정을 거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이러한 교부금 산정 방식들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연차별로 필요한 영역들은 매년 저희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시행령·시행규칙을 통해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80항 이 사항에 대해서는 어제 간사님께서 전체회의에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종전에 있던 게 원래 지난 7년간의 산정 방식이 사실 경기도와 같은 그러한, 학교 수는 많고 이러한 특수성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지원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누적되는 측면이 있어서 저희가 원래의 예산편성 방식과 같은 방식으로 진행하려고 하는 건데, 그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제도개선을 추진하면서 시뮬레이션을 해 보니까 궁극적으로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제도개선을 저희가 추진하면서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방안으로,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개선 방안들을 같이 마련해 가지고 시·도교육청과도 협의하고 간사님께도 상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1항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소위 학평시설입니다―여기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서도 관심 기울여 주시고, 사실 이러한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었습니다마는 저희가 관심을 적극적으로 못 기울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도개선을 통해서 우선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기준재정수요에 넣어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구체적으로 반영 비율은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82항 학교영양사 식생활지도수당 지급 이것은 저희가 구체적으로 논의를 진행해서 노사 교섭을 통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속적으로 노사 교섭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시정하면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용어와 규모에 대한 이견이 있어서 타결되는 것은 시·도교육청의 노사 협의 과정을 지켜보면서 저희가 진행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방향에 대해서는 저희도 적극적으로 그쪽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83항 지역현안 특별교부금……
82번 시정은 수용하십니까, 아니면……

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
시정 수용.

예, 수용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역현안 특별교부금 투명성 강화 필요에 대해서는, 이것도 사실 제도개선 사항입니다. 운영 방식에 대해서는 각기 다른 수요에 맞춰 가지고 진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일견 한쪽에서는 형평성, 다른 쪽에서는 필요성의 관점에서 지역현안 사업은 교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지적하신 대로 지역 간에 편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투명성 강화 기준을 저희가 마련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구체적으로 기준을 가지고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제도개선으로 정리해 주시면, 저희가 지속적으로 제도개선도 하고 있는 사항들이라 제도개선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84항 이것은 계속 논의가 되고 있는 사항인데요. 교육국제화특구에 대한 특별교부금을 어떤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더 적합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입니다.
일견으로 보면 국가시책사업으로 보여집니다마는 실제로는 지역에 맞춤형으로 이루어지는 교육국제화특구에 대한 재정 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진행되는 상황이 더 적합할 수도 있다는 그런 2개 사이에서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를 진행하면서 어느 것이 더 적합한지에 관한 제도개선 방안을 같이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도개선에 대해서 수용하겠습니다.
85항 재난안전관리 특교의 배정 시기 조정 최소화 부분인데 원칙적으로 이것도 제도개선으로 정리해 주시면 저희가 수용을 하겠습니다.
특별교부금과 관련돼 있어서는 저희가 실질적인 수요와 또 거기에 따른 제도개선을 계속해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별히 이 재난 특교와 관련돼서는 저희가 마지막까지 일부는 남겨 놔야 되는 수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풍수해 수요가 하나 있고요, 태풍이나 이런 것들이 늦게 오게 되면 거기에 대한 수요가 하나 있고 또 하나 수능 수요가 있습니다. 수능이 있을 때 지난번에 지진 났던 것과 같은 그런 수요들이 있어서, 그게 다 재해 특교에 해당하는 수요들입니다. 그래서 규모는 그렇게 많이 남겨 놓지는 않더라도 일부 수요는 남아 있습니다마는 연말에 몰리는 그런 일들은 없도록 저희가 제도개선 하고 운영 과정에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도개선으로 해 주시면 저희가 지속적으로 제도개선 하면서 운영 합리화를 추구해 나가겠습니다.
86항 특별교부금의 배분 비율인데, 제도개선은 저희가 수용을 하겠습니다. 다만 상황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전체회의에서도 설명을 드린 것처럼 국가시책사업은 학교의 계획을, 그러니까 사전 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최대한 전년도에, 우리 예산편성과 같은 방식으로 방안을 정하고 국가시책사업은 거의 90% 가까이 가능하면 많은 재원을 연초에 내시해 가지고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23년도에 재정 결손이 일어나면서……
두 가지 방법 중에 하나 있습니다. 원래 원칙대로 배부했던 재원을 추경 편성하는 과정에서 다시 다 회수를 해 가지고 조정하는 방식이 있는데 실제로 이 영역에서는 저희가 그렇게 하는 것이 학교 현장에 혼란을 더 가중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 방식으로 처리하지 아니하고 뒤에 있는 재난 교부금하고 지역현안 교부금을 조정했습니다. 저희의 교육적 판단을 하나 양해를 드리고요, 설명을 드리고.
또 하나는 이게 제도적으로는 보면 추경 편성을 통해서 법정 기준을 딱 정해야 되는 것이라기보다는 예산의 배정 유보를 통해서 재원을 중단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이것은 저희가 변명으로 드릴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마는 어쨌든 학교에 혼란을 덜 하면서 최종적으로는 예산을 교부하는 방식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배분 비율은 차이가 났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그런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해 가지고, 현장의 혼란을 작게 하면서도 제도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은 결국 추경을 편성하는 방법들 그런 여러 가지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제도개선 수용하겠습니다.
국회 보고의 내실화는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시정을 해서 수용을 하겠습니다. 다만 이 시기가 지금 정기국회 개회 전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너무 촉박하기 때문에 교육위에서 제시한 보고 양식(안)이 있습니다. 그것을 토대로 해서 저희가 좀 더 구체적인 내용들을 담아 가지고 정책을 설명드릴 수 있는 방식으로 추후 보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88항 집행 관리 강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현재 외부 위원들까지 포함해 가지고 국가시책사업에 대한 집행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좀 더 내실화된 운영 체계가 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 해 가지고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하겠습니다. 수용하겠습니다.
89항 대학수학능력시험 운영 및 관리 문제 개선입니다.
여기에 두 가지를 주셨는데, 하나는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제도개선에 대해서는 수용을 합니다마는 재정 안정성과 관련된 측면은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국가시책사업을 통해서 진행이 되는 예산인데 이쪽 예산이 들어가게 되면 또 다른, 이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커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검토를 하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수용하기는 어려운 측면입니다.
다만 이것을 포함해 가지고 수능 감독관의 업무 부담에 관한 처우 개선, 더 늘리는 거나 이런 부분들 상세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제도개선을 해 가지고 대학수능 운영 과정이 적절하게 내실화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구체적으로 기준을 가지고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제도개선으로 정리해 주시면, 저희가 지속적으로 제도개선도 하고 있는 사항들이라 제도개선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84항 이것은 계속 논의가 되고 있는 사항인데요. 교육국제화특구에 대한 특별교부금을 어떤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더 적합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입니다.
일견으로 보면 국가시책사업으로 보여집니다마는 실제로는 지역에 맞춤형으로 이루어지는 교육국제화특구에 대한 재정 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진행되는 상황이 더 적합할 수도 있다는 그런 2개 사이에서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를 진행하면서 어느 것이 더 적합한지에 관한 제도개선 방안을 같이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도개선에 대해서 수용하겠습니다.
85항 재난안전관리 특교의 배정 시기 조정 최소화 부분인데 원칙적으로 이것도 제도개선으로 정리해 주시면 저희가 수용을 하겠습니다.
특별교부금과 관련돼 있어서는 저희가 실질적인 수요와 또 거기에 따른 제도개선을 계속해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별히 이 재난 특교와 관련돼서는 저희가 마지막까지 일부는 남겨 놔야 되는 수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풍수해 수요가 하나 있고요, 태풍이나 이런 것들이 늦게 오게 되면 거기에 대한 수요가 하나 있고 또 하나 수능 수요가 있습니다. 수능이 있을 때 지난번에 지진 났던 것과 같은 그런 수요들이 있어서, 그게 다 재해 특교에 해당하는 수요들입니다. 그래서 규모는 그렇게 많이 남겨 놓지는 않더라도 일부 수요는 남아 있습니다마는 연말에 몰리는 그런 일들은 없도록 저희가 제도개선 하고 운영 과정에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도개선으로 해 주시면 저희가 지속적으로 제도개선 하면서 운영 합리화를 추구해 나가겠습니다.
86항 특별교부금의 배분 비율인데, 제도개선은 저희가 수용을 하겠습니다. 다만 상황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전체회의에서도 설명을 드린 것처럼 국가시책사업은 학교의 계획을, 그러니까 사전 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최대한 전년도에, 우리 예산편성과 같은 방식으로 방안을 정하고 국가시책사업은 거의 90% 가까이 가능하면 많은 재원을 연초에 내시해 가지고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23년도에 재정 결손이 일어나면서……
두 가지 방법 중에 하나 있습니다. 원래 원칙대로 배부했던 재원을 추경 편성하는 과정에서 다시 다 회수를 해 가지고 조정하는 방식이 있는데 실제로 이 영역에서는 저희가 그렇게 하는 것이 학교 현장에 혼란을 더 가중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 방식으로 처리하지 아니하고 뒤에 있는 재난 교부금하고 지역현안 교부금을 조정했습니다. 저희의 교육적 판단을 하나 양해를 드리고요, 설명을 드리고.
또 하나는 이게 제도적으로는 보면 추경 편성을 통해서 법정 기준을 딱 정해야 되는 것이라기보다는 예산의 배정 유보를 통해서 재원을 중단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이것은 저희가 변명으로 드릴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마는 어쨌든 학교에 혼란을 덜 하면서 최종적으로는 예산을 교부하는 방식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배분 비율은 차이가 났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그런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해 가지고, 현장의 혼란을 작게 하면서도 제도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은 결국 추경을 편성하는 방법들 그런 여러 가지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제도개선 수용하겠습니다.
국회 보고의 내실화는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시정을 해서 수용을 하겠습니다. 다만 이 시기가 지금 정기국회 개회 전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너무 촉박하기 때문에 교육위에서 제시한 보고 양식(안)이 있습니다. 그것을 토대로 해서 저희가 좀 더 구체적인 내용들을 담아 가지고 정책을 설명드릴 수 있는 방식으로 추후 보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88항 집행 관리 강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현재 외부 위원들까지 포함해 가지고 국가시책사업에 대한 집행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좀 더 내실화된 운영 체계가 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 해 가지고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하겠습니다. 수용하겠습니다.
89항 대학수학능력시험 운영 및 관리 문제 개선입니다.
여기에 두 가지를 주셨는데, 하나는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제도개선에 대해서는 수용을 합니다마는 재정 안정성과 관련된 측면은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국가시책사업을 통해서 진행이 되는 예산인데 이쪽 예산이 들어가게 되면 또 다른, 이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커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검토를 하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수용하기는 어려운 측면입니다.
다만 이것을 포함해 가지고 수능 감독관의 업무 부담에 관한 처우 개선, 더 늘리는 거나 이런 부분들 상세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제도개선을 해 가지고 대학수능 운영 과정이 적절하게 내실화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차관님, 지금 뭐가 수용 불가라는 거지요?

그 세부 내용에서 보시면……
시정요구사항 중에 뭐가 수용 불가지요?

지적사항에서 동그라미로 보시면…… 설명을 드린 겁니다. 내용으로는 포괄적으로 문제점 및 개선 방향에 대한 개선 방안은 저희가 수용을 합니다. 다만 지적하신 사항들 중에서 응시료를 올린다든가 이러한 구체적인 문제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이해했습니다.

90항 사업 추진 지연에 따른 집행 개선 이 부분은, 저희가 그린스마트스쿨 이게 진행되고 있는데 사실 이것도 진행되는 과정에서 진화를 거듭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아마 많이 기억하시는 것처럼 초기에 학교를 좋게 만들더라도 다니고 있는 아이들에 대한 어려움들이 있어서 학부모님들이 오히려 반대하고 우리 아이들이 졸업하면 해라라는 그런 요구가 있을 정도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던 사업들인데 지금 저희가 여러 가지 제도개선을 통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도개선을 이미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시정보다는 주의 쪽으로 정리를 해 주시면 저희가 사업을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로 해 주시면 저희가 수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립부설학교 시설 확충과 관련된 것은 지금 국립부설학교 시설 확충 그다음에 실험실습기자재 이것과 같은 맥락에서 저희가 실집행률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그것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요인들이 많이 있어서 국립부설학교도 같은 그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마는 주의해서 저희가 사업을 관리할 수 있도록 주의를 수용하겠습니다.
92항 국립대학 실험실습기자재 확충 사업의 동물실험실 구축 사업 추진 지연과 관련된 사항들도 개별 사업에 따라서는 지연 사유들이 있습니다마는 사업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적으로 해 나간다는 의미에서 주의 수용해서 사업 관리 적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3항 국립대학 시설 확충은 아까 같은 관점에서, 이것도 저희가 다양한 제도개선을 하고 있는데 변수들이 많이 있어서 앞에 지적하신 것과 같은 시정요구사항으로 주의를 해 주시면 저희가 제도개선들을 포함한 다양한 사업을 개선해 가지고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의로 정리해 주시면 수용해서 사업 관리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94번 행복기숙사 지원 사업에 대한 적정 수준의 연차별 예산 배정 필요 이 부분은 적절한 지적이십니다. 제도개선 해서 필요한 예산 금액만큼 연차별로 배분될 수 있도록 해서 적정하게 사업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도개선 수용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립부설학교 시설 확충과 관련된 것은 지금 국립부설학교 시설 확충 그다음에 실험실습기자재 이것과 같은 맥락에서 저희가 실집행률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그것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요인들이 많이 있어서 국립부설학교도 같은 그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마는 주의해서 저희가 사업을 관리할 수 있도록 주의를 수용하겠습니다.
92항 국립대학 실험실습기자재 확충 사업의 동물실험실 구축 사업 추진 지연과 관련된 사항들도 개별 사업에 따라서는 지연 사유들이 있습니다마는 사업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적으로 해 나간다는 의미에서 주의 수용해서 사업 관리 적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3항 국립대학 시설 확충은 아까 같은 관점에서, 이것도 저희가 다양한 제도개선을 하고 있는데 변수들이 많이 있어서 앞에 지적하신 것과 같은 시정요구사항으로 주의를 해 주시면 저희가 제도개선들을 포함한 다양한 사업을 개선해 가지고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의로 정리해 주시면 수용해서 사업 관리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94번 행복기숙사 지원 사업에 대한 적정 수준의 연차별 예산 배정 필요 이 부분은 적절한 지적이십니다. 제도개선 해서 필요한 예산 금액만큼 연차별로 배분될 수 있도록 해서 적정하게 사업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도개선 수용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관님도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까지 다 온 건데 이제 하나씩 보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78항부터 보시면 되겠습니다. 64페이지, 일단 세수결손 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부적절한 불용 처리 시정 필요에 대해서 제도개선 제안을 주셨고, 시정요구한 위원님이 문정복 위원님은 제도개선을 요구하셨고…… 시정 요구한 위원님 누군지 알 수 있습니까?
마지막까지 다 온 건데 이제 하나씩 보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78항부터 보시면 되겠습니다. 64페이지, 일단 세수결손 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부적절한 불용 처리 시정 필요에 대해서 제도개선 제안을 주셨고, 시정요구한 위원님이 문정복 위원님은 제도개선을 요구하셨고…… 시정 요구한 위원님 누군지 알 수 있습니까?

전부 다……
전부 다 시정 요구를 하셨군요.
저는 시정 및 제도개선입니다.
예, 시정 및 제도개선.
차관님은 시정은 불수용이십니까?
차관님은 시정은 불수용이십니까?

예, 내용을 알고 계시는 사항인데, 정부 차원에서의 추경 편성이 이루어져야지 가능한 영역인데 교육부 차원에서는 저희가 재정 당국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해 가지고 추경 편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제가 잠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예, 간사님.
차관님 말씀을 들으면, 차관님 말씀 당연히 그렇지요. 교육부가 무슨 힘이 있어요? 당연히 기재부가 목줄을 쥐고 흔드는 건데요. 그런데 우리가 결산에서 교육위 위원들이 이것을 시정요구조차 하지 않으면 우습게 봐요. 그래서 시정요구 하는 거예요. 이게 대규모의 세수가 결손이 나서 안 준 거잖아요. 안 준 건데, 그렇다고 해서 법률적으로 줘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안 준 것은 대단히 위법한 거거든요. 그런데 기재부가 ‘교육부 10조 정도 안 줘도 너희 알아서 할 수 있지?’ 이렇게 하니까 교육부가 어쩔 수 없이 ‘예’ 그랬고 시·도교육청이 세출로다가 구조조정을 하느라고 정말 애쓴 거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저희 국회에서는 결산 시 이 부분과 관련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13년도에도 똑같은 일이 벌어졌고 13년도 국회에서도 시정요구를 했어요. 시정요구를 해서 10년 동안 쭉 잘 지켜 오다가 2023년에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 이번에도 당연히 시정요구를 하고 내년부터는 절대로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도록 하는 그런 쐐기를 박아야 되는 게 저희로서의 역할이고 의무입니다. 이것은 차관님께서 안 받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기재부에 보여 주기 위해서라도 받으셔야 되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13년도에도 똑같은 일이 벌어졌고 13년도 국회에서도 시정요구를 했어요. 시정요구를 해서 10년 동안 쭉 잘 지켜 오다가 2023년에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 이번에도 당연히 시정요구를 하고 내년부터는 절대로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도록 하는 그런 쐐기를 박아야 되는 게 저희로서의 역할이고 의무입니다. 이것은 차관님께서 안 받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기재부에 보여 주기 위해서라도 받으셔야 되는 겁니다.

예, 이 부분 간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부분은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시정 한 가지만…… 운영상으로 보면 당해 연도에 결손이 생겼을 때 기재부장관의 권한에 예산 배정의 유보가 권한으로 되어 있기는 합니다. 그것하고 그다음에 추경 편성 사이에서 운영을 하는 것인데 이 경우에는 추경 편성이 어려운 여건을 고려해서 한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기는 합니다마는……
이 부분은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시정 한 가지만…… 운영상으로 보면 당해 연도에 결손이 생겼을 때 기재부장관의 권한에 예산 배정의 유보가 권한으로 되어 있기는 합니다. 그것하고 그다음에 추경 편성 사이에서 운영을 하는 것인데 이 경우에는 추경 편성이 어려운 여건을 고려해서 한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기는 합니다마는……
그러니까 기재부의 입장은 기재부의 입장이고 교육부의 입장이 있다라는 거지요. 교육부는 당연히 요구해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요구해야 되는 거고 그것에 대해서 교육부가 기재부 눈치 보고 ‘그럴 만한 상황이었으니 그랬겠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요구하는 시정요구를 반드시 받아들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록으로 남겨야 되고, 기재부가 국회에서 이렇게 아주 강력하게 문제 제기를 했구나라는 것을, 저희가 증거로 남겨야 되는 겁니다. 받으셔야 돼요.

예, 시정요구는 수용하겠습니다.
다만 제가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사실은 권한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데 또 하나는 당해 연도에 추경 편성을 해서 감하더라도, 감하면 그 자체에서 국고 예산에서 감이 되는 것이고요. 지금의 상황에서는 배정 교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추경을 하게 되면 그것은 감조정을 통해서 진행이 되는 겁니다. 차차년도에 정산하도록 하는 그런 체계가 되어 있는 건데 지금 정산을 안 하고 있는 체계로 되어 있으니까요.
하여튼 이 부분 시정요구에 대해서는 저희가 우선은 수용하겠습니다. 다만 아까 ‘재정 당국과 협의하여’는 꼭 넣어야 된다라는 게 실무자들의 요청 사항입니다.
다만 제가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사실은 권한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데 또 하나는 당해 연도에 추경 편성을 해서 감하더라도, 감하면 그 자체에서 국고 예산에서 감이 되는 것이고요. 지금의 상황에서는 배정 교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추경을 하게 되면 그것은 감조정을 통해서 진행이 되는 겁니다. 차차년도에 정산하도록 하는 그런 체계가 되어 있는 건데 지금 정산을 안 하고 있는 체계로 되어 있으니까요.
하여튼 이 부분 시정요구에 대해서는 저희가 우선은 수용하겠습니다. 다만 아까 ‘재정 당국과 협의하여’는 꼭 넣어야 된다라는 게 실무자들의 요청 사항입니다.
‘재정 당국과 협의하여’ 그것 빼세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하도록 제도적인 개선 방안……
‘재정 당국과 협의하여’라고 하면 재정 당국이 하는 대로 하는 거지. 기재부가 얼마나 포악한 부처입니까? 아시잖아요. 아까 직업계 학생들 연계금 가져간 것, 실제로는요 그것 기재부가 교육부에 줘야 되는 돈이에요. 주기로 약속한 돈이에요. 그런데 안 주잖아요. 기재부가 마구마구 횡포를 부리는 거예요. 그런 거에 기재부하고 협의한들 기재부가 ‘안 돼’ 그러면 마는 거지 뭘 ‘협의하여’예요. 그냥 ‘교육부의 의견으로’ 이렇게 정리하세요.

저희가 실무적으로는 간사님의 힘을 얻어서 재정 당국하고는 강하게 협상을 진행합니다만 대외적으로는 정부 차원에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추경이나 아니면 예산 유보를 취하지 않는다 그러면 당해 연도에는 재원이 그대로 사용됩니다마는 그다음에 차차년도에 정산을 해야 되는 체계기 때문에 사실 그 면에서 추경이나 아니면 예산 교부 유보를 통해서 당해 연도에 정산을 하는 게 재정건전성 측면에서는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2개의 관점에서 진행했는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관점에서는 그전에 재정이 매우 어렵다가 2022년, 2023년에 재정 추계가 좀 좋아져서 만들어 놓은 재정안정화기금이 있어서 다행히 그 재정안정화기금을 통해서 덜 고통을 겪으면서 나름대로 재정 충당을 했던 그런 다행한 점은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추경이나 아니면 예산 유보를 취하지 않는다 그러면 당해 연도에는 재원이 그대로 사용됩니다마는 그다음에 차차년도에 정산을 해야 되는 체계기 때문에 사실 그 면에서 추경이나 아니면 예산 교부 유보를 통해서 당해 연도에 정산을 하는 게 재정건전성 측면에서는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2개의 관점에서 진행했는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관점에서는 그전에 재정이 매우 어렵다가 2022년, 2023년에 재정 추계가 좀 좋아져서 만들어 놓은 재정안정화기금이 있어서 다행히 그 재정안정화기금을 통해서 덜 고통을 겪으면서 나름대로 재정 충당을 했던 그런 다행한 점은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백승아 위원님.
제가 지금 기재부장관님이랑 얘기한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이 지방교부금법 원칙대로 교부하고 나서 차차년도에 결산을 했어도 됐잖아요. 왜냐하면 지방교육청도 이미 예산 계획을 다 세워 놨으니까요. 그런데 불용 처리되면서 살림을 줄이면서 해야 될 것들, 하기로 했던 것들을 못 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그냥 불용 처리해 버린 것에 대해서는 교육부가 교육부로서의 역할을 다 못 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기재부와 협의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그때 더 강력하게 말씀을 하시는 게 교육부가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문정복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여기는 교육위원회잖아요. 저희가 결산에서 10조 넘게 불용 처리된 것에 대해서 시정 조치도 못 한다는 것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추가경정예산 편성해서 제출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시정 조치 받아들이신다고 하니까 짧게 여기까지만 이야기드릴게요.
이 지방교부금법 원칙대로 교부하고 나서 차차년도에 결산을 했어도 됐잖아요. 왜냐하면 지방교육청도 이미 예산 계획을 다 세워 놨으니까요. 그런데 불용 처리되면서 살림을 줄이면서 해야 될 것들, 하기로 했던 것들을 못 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그냥 불용 처리해 버린 것에 대해서는 교육부가 교육부로서의 역할을 다 못 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기재부와 협의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그때 더 강력하게 말씀을 하시는 게 교육부가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문정복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여기는 교육위원회잖아요. 저희가 결산에서 10조 넘게 불용 처리된 것에 대해서 시정 조치도 못 한다는 것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추가경정예산 편성해서 제출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시정 조치 받아들이신다고 하니까 짧게 여기까지만 이야기드릴게요.

예, 고맙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제가 한 가지만, 기술적으로 아까 차관님 말씀하시는 것 제가 이해를 못 해서. 세수결손이 발생했고 당국은 이것을 추경으로 하든지…… 뭐라고 그러셨지요? 배부를……
제가 한 가지만, 기술적으로 아까 차관님 말씀하시는 것 제가 이해를 못 해서. 세수결손이 발생했고 당국은 이것을 추경으로 하든지…… 뭐라고 그러셨지요? 배부를……

예산 교부 유보입니다.
유보를 함에 있어서 차차년도에 정산을 해야 되는 것의 차이가 있습니까?

예, 감교부를 하게 되면 지금 말씀 주신 대로 당해 연도에는 10.4조 원이 편성된 채로 그대로 운영이 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기존에 예산편성된 대로 운영되는데 그 10.4조에 대한 부담이 그다음 해에 감으로 가지 않겠습니까? 10.4조가 줄어드는……
그러니까 유보를 하게 되면 차차년도에 반드시 돌려줘야 되고 추경을 하게 되면 거기서 끝나는 거다 이런 거지요?

아닙니다. 그 2개의 차이는 없습니다. 예산 교부의 유보하고 추경하고의 사이에서는 차이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예산 유보 대신에 추경이라는 방법을 쓰지 않으신 이유는 추경이 어려워서, 행정적으로 국회 통과 등등이 지난할 것 같아서……

그 시기에 추경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경이 없어서……

아마 세수 추계만 원포인트로 하는 그런 노력은 해야 되는 건데 그것만을 가지고 추경을 하기에는 어려웠던 상황이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상황은 이해가 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위에서 교육부를 도와 드리지 않으면 설마 기재위에서 도와 드리겠습니까? 그렇지요? 강한 언어를 여기서 넣어서 저희가…… 물론 세수결손이 이해는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수결손도 기재부가 잘해야지요. 이렇게 자꾸, 양궁으로 치면 6점 맞추고 5점 맞추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자꾸 틀리지 말라고 하는 차원에서도 저는 문정복 간사님의 말씀처럼 ‘기재부와 협의’라는 것 빼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78번은 제도개선 및 시정으로 하고 언어도 그대로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79번 제도개선 수용하신 거지요?
그러면 78번은 제도개선 및 시정으로 하고 언어도 그대로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79번 제도개선 수용하신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토론 있으십니까?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아래 보면 시정요구사항에서 학령인구 감소라는 말이 있다 보니까 단순하게 적용해서 이걸 과잉 교부나 과소 교부 이렇게 불안정한 구조로 갈 게 아니고. 이게 미래교육이잖아요. 그러니까 개별 맞춤형 교육과도 상관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단순 적용하기보다도 그런 미래교육을 대비한 다양한 여러 요소들을 고려해서 교부금 산정 방식을 취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아래 보면 시정요구사항에서 학령인구 감소라는 말이 있다 보니까 단순하게 적용해서 이걸 과잉 교부나 과소 교부 이렇게 불안정한 구조로 갈 게 아니고. 이게 미래교육이잖아요. 그러니까 개별 맞춤형 교육과도 상관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단순 적용하기보다도 그런 미래교육을 대비한 다양한 여러 요소들을 고려해서 교부금 산정 방식을 취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견 있습니다.
백 위원님.
이 시정요구사항을 뺐으면 좋겠는데요. 과잉 교부, 학령인구 감소 이런 말이 나오는데 학령인구가 감소되는 거지 학교 수, 학급 수가 줄어들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통폐합되기는 하겠지만 교육환경이나 거리, 지자체에서도 필사적으로 학교를 지키려고 하는 여러 가지 움직임 이런 것들을 볼 때 학령인구가 감소되는 만큼 학급 수가 줄지를 않아요. 그러면 그만큼 필요한 돈이 줄어들지 않는다는 얘기인데요. 이것만 보면 꼭 학생들이 점점 줄어드니까 교육부에 돈이 남아돌아서 이것을 감액해야 된다 이런 느낌으로 와 닿거든요.
2023년도에 남았다, 돈이 남아서 안정화기금에 넣었다 이렇게 하시는데요. 2022년도네요, 이때 특수한 상황이었어요. 지방세 같은 것들이 특별히 많이 걷혔고 이래서 위원님들조차 교육재정교부금 너무 많아서 줄여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의견들이 팽배한데 이것 잘못 알고 계신 거거든요. 제가 학교에 있었잖아요. 이 2년간만 그랬던 거고 늘 돈이 없어서 못 씁니다. 여러 가지 하고 싶은 일들 너무 많은데 항상 추진하다 보면 예산이 없어서 못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결산에 남겨 두면 앞으로 차후에 교육부 예산을 줄이는 방향으로 나갈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합리적으로, 뭔가 너무 불안정하니까, 어떨 때는 남고 어떨 때는 모자라고 이러니까 좀 일정하게 하자 그것은 납득이 가는데 이 뉘앙스는, 이 방향은 전체적으로 교육부 예산을 줄이자는 것으로 느껴지고 이걸 남겨 둘 수가 없다는 게 제 입장입니다.
2023년도에 남았다, 돈이 남아서 안정화기금에 넣었다 이렇게 하시는데요. 2022년도네요, 이때 특수한 상황이었어요. 지방세 같은 것들이 특별히 많이 걷혔고 이래서 위원님들조차 교육재정교부금 너무 많아서 줄여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의견들이 팽배한데 이것 잘못 알고 계신 거거든요. 제가 학교에 있었잖아요. 이 2년간만 그랬던 거고 늘 돈이 없어서 못 씁니다. 여러 가지 하고 싶은 일들 너무 많은데 항상 추진하다 보면 예산이 없어서 못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결산에 남겨 두면 앞으로 차후에 교육부 예산을 줄이는 방향으로 나갈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합리적으로, 뭔가 너무 불안정하니까, 어떨 때는 남고 어떨 때는 모자라고 이러니까 좀 일정하게 하자 그것은 납득이 가는데 이 뉘앙스는, 이 방향은 전체적으로 교육부 예산을 줄이자는 것으로 느껴지고 이걸 남겨 둘 수가 없다는 게 제 입장입니다.
동의합니다.
그래서 지금 구체적으로 삭제 제안이 무엇인 거지요?
학령인구 감소를 빼고 미래교육을……
학령인구 감소라는…… 그러면 교육부는 교육의 질 향상을 고려하여……
그냥 이 제도개선 자체 이 부분을 뺐으면 좋겠어요.
아예 이 시정요구유형 자체를 없애자?
예.
김민전 위원님 계시면 요구를 철회해 주셨으면 딱 좋겠는데……
이것은 따로 청문회를 할 정도의 그런 문제지 여기 결산소위에서 언급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추후 논의가 필요하니까 잠시 보류했다가……
혹시 김민전 위원님 보좌진이 계신가요? 안 계시고.
연락을 한번 취해서 동의를 하시면 다른 위원님들……
혹시 김민전 위원님 보좌진이 계신가요? 안 계시고.
연락을 한번 취해서 동의를 하시면 다른 위원님들……
한마디만 더 첨언하자면 지금 늘봄학교랑 유보통합, AI 디지털교과서 이것 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할 생각이시잖아요. 그런데 지금 돈이 모자라 저는 학교에 쓰나미가 몰려올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예산이 앞으로 엄청 모자랄 거예요. 늘봄학교, 국고 안 주시잖아요. 유보통합도 그렇잖아요, 조 단위로 돈이 들어가는데. 이거 나중에 청문회를 하는 게 낫고요. 이것 저는 동의 못 합니다.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관련돼서 연락을 취해서…… 오시리라 짐작합니다만 혹시라도 안 되면 소통을 해서라도 의견을 받고 철회하도록 하겠습니다.
80번 보통교부금 지역별 배분은 어제 문정복 간사님이 얘기하신 내용인데 제도개선……
관련돼서 연락을 취해서…… 오시리라 짐작합니다만 혹시라도 안 되면 소통을 해서라도 의견을 받고 철회하도록 하겠습니다.
80번 보통교부금 지역별 배분은 어제 문정복 간사님이 얘기하신 내용인데 제도개선……
예, 수용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81번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지방재정교부금으로 지원하는 것 추가 의견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81번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지방재정교부금으로 지원하는 것 추가 의견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추가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학력인정도 있고 학력미인정이 있는 것 맞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학력인정 같은 것은 보통은 학교나 사내대학이나 원격대학 이런 건데 학력미인정 같은 경우에는 시민단체 부설이라든지 사업장이라든지 언론기관이라든지 그런 게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학력미인정 평생학습시설에 관한 것까지도 예산 근거가 명확하게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학력인정도 있고 학력미인정이 있는 것 맞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학력인정 같은 것은 보통은 학교나 사내대학이나 원격대학 이런 건데 학력미인정 같은 경우에는 시민단체 부설이라든지 사업장이라든지 언론기관이라든지 그런 게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학력미인정 평생학습시설에 관한 것까지도 예산 근거가 명확하게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일단 취지는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만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학력미인정은 그 뒤에도 언급이 없잖아요.
일단은 이 지원은 왜냐하면…… 이것은 실은 제가 제안한 거기는 한데요.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이라는 게 40대부터 80대 어르신들 이분들이 젊었을 때 교육을 못 받아서 국가의 의무교육 혜택을 못 받으신 분들이 늦깎이 공부하시는 학교들입니다. 이 학교를 졸업하면 검정고시를 보지 않고 중고등학교 학력을 인정해 주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중 지원이 아닌 거지요.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초중고등학교 교육을 안 받으신 분들이 늦은 나이에 교육을 받겠다라고 하신 거라 저는 교육제도로서 지원 근거가 있다고 봤는데, 위원님께서 학력 비인정 평생교육시설까지 지원하자는 말씀이실까요?
예, 제가 알기로 학력미인정 기관에도 2023년 4월부터인가 인건비가 지급되지 않았나요?

예,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또는 학력미인정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지원이 저희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기준에 반영되지 아니하고 시·도교육청의 사업으로 그냥 재정 지원한 것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공식적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수요 산정 기준에 넣어서 지원을 하게 되면 교육청에서도 재정 지원을 근거로 해 가지고 추가적인 지원을 하고 그 범위도 늘어나는 형태입니다.
일부 시·도교육청에서 학평 인정 시설에 대해서도 지원을 하고, 그렇지 않아도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이 시설에 대해서는 지원을 공식화하는 그런 사안입니다. 더 길어질 것 같아서……
일부 시·도교육청에서 학평 인정 시설에 대해서도 지원을 하고, 그렇지 않아도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이 시설에 대해서는 지원을 공식화하는 그런 사안입니다. 더 길어질 것 같아서……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도개선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82번 보통교부금 학교 영양사 관련된 이것은 시정 대신에 제안하신 게……
82번 보통교부금 학교 영양사 관련된 이것은 시정 대신에 제안하신 게……
시정을 수용하신다고……
시정은 수용하시는 거지요?

예,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은 노사 교섭을 통해서 결정되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83번은 시정이 아니라 제도개선을 요구하신 거지요?
83번은 시정이 아니라 제도개선을 요구하신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토론……
진선미 위원님.
진선미 위원님.
아까 간단히 노사 교섭 진행이라고 그러고 문제는 용어와 규모라고 그랬는데 규모가 정말 중요해서 합의가 어려운 요인 중의 하나 아닌가요? 이게 빠르게 정리가 될 수 있습니까? 어떤가요?

이 부분은 사실 저희가 지난한 노사 협의 과정을 거치고 나왔는데 지난번에도 저희가 보면 21년, 23년간 계속 논의가 됐습니다. 좁혀졌다가도 안 되고 하는 그런 과정들이 거쳐져서요. 이거는 저희가 집단적으로 대표 교육청을 정해서 합의를 하고 있는 과정들이니까 이런 과정들이 잘 이루어지도록 옆에서 지원을 하겠습니다.
합의가 빠르게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83번 항목에서 사업당 금액에서 서울과 광주와 전남이 평균보다 적고요 나머지 지역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지요?
83번 항목에서 사업당 금액에서 서울과 광주와 전남이 평균보다 적고요 나머지 지역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지요?

예.
이게 평균보다 높기도 하고, 이게 자칫하면 지역별 편차를 정부의 입맛에 맞춘 것 아닌가 그렇게 오해를 살 법도 한 것 같아요. 이렇게 특교가 적은 이유가 뭔가요?

지역현안 특교는 국가시책사업 특교나 이런 것하고 다르게 지역의 특별한 수요에 부합되게 운영이 되고 있어서 이 해에는 이런 차이가 나타나지만 또 다른 해에는 다른 게 더 나타날 수가 있어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가능하면 평균 수준으로 수렴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개선을 저희가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지역이 평균보다 높고 낮은 것은 항상 있겠지만 특정 지역이, 예를 들어서 광주나 전남이 평균보다 항상 적은 것은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예, 기본적인 수요를 검토를 해 가지고 지원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특정 연도에는 또 많기도 합니다.
그러면 제도개선 정도로 수렴하면 어떨까 싶은데요. 이게 매해 바뀐다는 거니까 그래도 큰 틀에서, 이거는 지역적 편차가 적은 게 좋은 거지요?

예, 기본적으로는 편차를 줄이고 그래도 수요에 부응하게 대응하도록 하는 그렇게 저희가 제도를 운영할 때 하겠습니다.
제도개선으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84번 제도개선 수용하셨고요. 토론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85번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금은 주의 대신 제도개선을 제안하셨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84번 제도개선 수용하셨고요. 토론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85번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금은 주의 대신 제도개선을 제안하셨습니다.
수용합니다.
문정복 간사님 수용해 주셨고요. 이견 없으면 제도개선으로 정리하겠습니다.
86번 국가시책 특교는 마찬가지로 시정에서 제도개선으로 제안하셨고……
86번 국가시책 특교는 마찬가지로 시정에서 제도개선으로 제안하셨고……
저 질문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6 대 3 대 1이잖아요. 그렇지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6 대 3 대 1이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국가시책에서 왜 이것이…… 2023년에는 60% 그랬는데 나중에는 68.6%, 그러니까 8.6%가 늘어난 거잖아요, 다른 건 줄었는데. 그것이 국가시책 혹은 국가현안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것이 늘어난 건데 어떤 것이 왜 그러는지 좀 해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국가시책사업의 6 대 3 대 1 말씀하시는 거지요?
지금 그게 깨졌잖아요.

이거는 사후적으로 이렇게 배분이 조정된 겁니다. 그러니까 10.4조에서 빠지는 과정에서 특별교부금이 1조 9000억이 됐는데 그것을 국가시책사업을 그대로 절대금액을 일단 배부했으니까, 그것을 변동시키지 않고 보니까 전체 비율로는 커진 거지요.
그러니까 국가시책사업 중에서 어떤 부분이 늘어난 것은 아니고 국가시책사업은 원래의 계획대로 실행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가시책사업의 비중이 늘어나니까 상대적으로 재해대책비하고 지역현안비가 줄어드는 결과를 낳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국가시책사업 중에서 어떤 부분이 늘어난 것은 아니고 국가시책사업은 원래의 계획대로 실행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가시책사업의 비중이 늘어나니까 상대적으로 재해대책비하고 지역현안비가 줄어드는 결과를 낳게 된 것입니다.
배분 비율은 가급적 거기에 맞추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예, 이거는 특수한 경우여서, 저희가 의무 비율을 기본적으로 맞추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차관님, 이거는 저는 시정을 받아 내야 되겠어요. 왜냐하면 어제도 제가 전체회의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국가시책은 교육부가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연초에 미리 내시를 하는 거라서 미리 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보면 9월 달까지 99%를 배정하셨더라고요. 그랬더라고요.
그런데 보면 국가시책은 감액이 되기 이전, 그러니까 10조 3000억 원이 배정되기 이전에 이미 다 써 버린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10조 3000억 원이 줄어들면서 전체 교부액이 줄어 버리니까 그중에서 국가시책액은 이미 다 써 버린 거고 그다음에 지역현안과 재난안전은 자연스럽게 잘리면서 60% 비율을 넘게 된 거잖아요.
그런데 보면 국가시책은 감액이 되기 이전, 그러니까 10조 3000억 원이 배정되기 이전에 이미 다 써 버린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10조 3000억 원이 줄어들면서 전체 교부액이 줄어 버리니까 그중에서 국가시책액은 이미 다 써 버린 거고 그다음에 지역현안과 재난안전은 자연스럽게 잘리면서 60% 비율을 넘게 된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겠지만 어찌 되었든 국가시책도 일정 정도, 9월이었으면 10월, 11월, 12월 시간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조정하셨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다시 환수받아서 재조정해서 내려보내시거나 그렇게 하셨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법률을 위반하신 거예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위반하신 거잖아요. 교부금법에 특별교부금은 반드시 6 대 3 대 1로 하라고 명시되어 있는 거고 그렇다면 그것을 지킬 의향이 있었으면 다시 조정하셨어야 되는 거지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부처가 만들어 놓은 법을 어긴 것은 반드시 시정돼야 되는 게 맞는 거지요.
이거는 법률을 위반하신 거예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위반하신 거잖아요. 교부금법에 특별교부금은 반드시 6 대 3 대 1로 하라고 명시되어 있는 거고 그렇다면 그것을 지킬 의향이 있었으면 다시 조정하셨어야 되는 거지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부처가 만들어 놓은 법을 어긴 것은 반드시 시정돼야 되는 게 맞는 거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9월 달까지 배분되는 것은, 그러니까 1차 교부는 거의 80에서 90% 정도까지, 그래야지 시·도교육청하고 학교에서 실행이 되는 거니까요. 그렇게 하고 나머지 추가적으로 일부만 유보를 해 가지고 2회, 3회 정도까지 지원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국가시책사업은 연초에 사실상 80% 이상 배분됐다는 말씀이고요.
그다음에 그것을 끌어들여 가지고 8월 달 이후에 감축된 것을 한다고 그러면 결국 그 재원들이 어디로 다 가 있냐 하면 학교로 다 가 있는 상황입니다. 대부분은 교육청과 학교에서 사업이 다 이루어지는 것이니까요. 그러면 학교의 사업들을 다 감해 가지고 새로 예산편성을 다 하는 그런 절차를 거쳐야 되는 상황이라 그래서 그렇게 국가시책사업을 조정하는 작업을 하는 대신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9월 달까지 배분되는 것은, 그러니까 1차 교부는 거의 80에서 90% 정도까지, 그래야지 시·도교육청하고 학교에서 실행이 되는 거니까요. 그렇게 하고 나머지 추가적으로 일부만 유보를 해 가지고 2회, 3회 정도까지 지원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국가시책사업은 연초에 사실상 80% 이상 배분됐다는 말씀이고요.
그다음에 그것을 끌어들여 가지고 8월 달 이후에 감축된 것을 한다고 그러면 결국 그 재원들이 어디로 다 가 있냐 하면 학교로 다 가 있는 상황입니다. 대부분은 교육청과 학교에서 사업이 다 이루어지는 것이니까요. 그러면 학교의 사업들을 다 감해 가지고 새로 예산편성을 다 하는 그런 절차를 거쳐야 되는 상황이라 그래서 그렇게 국가시책사업을 조정하는 작업을 하는 대신에……
아니 차관님, 제가 어제 자료를 보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이미 5월 달에 부처 간 협의를 하셨잖아요. 그때 차관님 안 계시고 장상윤 차관 있을 때였어요. 이미 기재부하고 행안부 간에, 이 교부금을 쓰는 부처 간에 협의를 해서 5월 달에 감액이 될 거라는 것을 이미 아신 거예요. 그래서 9월 이전에, 배정되기 이전에 국가시책비는 벌써 다 써 버린 거예요. 그래 가지고 1조 3000억을 다 써 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감액돼서 내려오니까 이 1조 3000억 중에서 일부를 60% 비율을 맞춰 보려니 안 되는 거고 그냥 놔두니까 비율이 69%로 올라간 거예요.

간사님, 저희가 제도개선을 해 온 역사 중에 하나가……
아니, 진짜 이거 버선목이라 뒤집어 볼 수도 없고……

그것은 몇 월 달에 저희가 했는지는, 제도개선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전에는 진짜 늦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실제로 교육청에서 예산편성하는 데 너무 어렵고 학교에서 교육계획은 3월 달에 다 실행이 돼야 되는데 1·2월 달에 계획을 수립하기 어렵다는 그런 요청이 있어서 바꾼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실제로 교육청에서 예산편성하는 데 너무 어렵고 학교에서 교육계획은 3월 달에 다 실행이 돼야 되는데 1·2월 달에 계획을 수립하기 어렵다는 그런 요청이 있어서 바꾼 거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국가시책 예산은 1월 31일까지 연초에 다 배정하는 게 원래 룰이에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대로 상황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저희가 국가시책사업을 교부를 해 줘야지 그것을 가지고 교육청에서 사업을 편성해서 학교에서 사업을 진행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안 해 주면 결국 늦게 교부하는 것에 대한 문제가 계속 제기가 돼 가지고 국가시책사업은 저희가 가능하면 빠르게 날짜를 당겨 가지고 늦어도 9월에는 배부해 주는 방식으로 최근 몇 년 동안 제도개선해 온 사항입니다. 교육부가 그냥 들고 있다가 그렇게 해 주는 것보다는 학교 현장을 고려해 가지고 한 사항이고 전임 차관이 있을 때 그것을 알고 미리 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명확하게 아닙니다.
예정처가 이례적으로 보도자료를 냈어요. 보도자료를 내서 이 문제를 문제 삼았어요. 그것은 국회예산정책처도 대단히 이례적인 일이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 아무리 차관님께서 제도개선을 한다고 해 봤자 이것은 이미 교육부가 그런 의도를 가지고 했다라고밖에 볼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것은 좀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될 거라고 저희는 보여집니다. 법률 위반하신 거예요, 법률을.
저도 발언……
백승아 위원님.
이거 제가 어제 현안질의 때도 장관님께 말씀드린 건데요. 1월 31일 날 특교 다 교부한다고 하지만 전부 교부되지 않고요. 2023년 4월에도 한 43.5%만 교부되었어요. 시행규칙에도 특별교부금의 교부 시기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그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이 돼 있기 때문에 학교에 이미 내려보냈다 이런 것은 교부 비율을 어길 근거가 되지 못해요. 최근 10년간 이렇게 교부 비율 어긴 사례가 없다고 합니다. 이거 위법행위예요.
그리고 어제도 제가 황당하다고 말씀드렸었는데 디지털교육 특별교부금은 다 쓰셨어요. 그래 놓고 보통교부금은 안 썼어요. 불용 처리했어요. 진짜 학교가 쓸 돈이 있다라고 하셨는데 아이들한테 진짜 필요하고 학교에서 써야 되는 돈은 보통교부금이거든요. 그것은 10조 4000억 원을 불용 처리해서 안 줘 놓고 특별교부금, 특히 디지털교육을 하는 특별교부금은 다 집행을 해서 지금 비율이 안 맞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시정 조치를 안 받겠다?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되는데 징계가 아니라 시정인 것도 다행이지요.
그리고 어제도 제가 황당하다고 말씀드렸었는데 디지털교육 특별교부금은 다 쓰셨어요. 그래 놓고 보통교부금은 안 썼어요. 불용 처리했어요. 진짜 학교가 쓸 돈이 있다라고 하셨는데 아이들한테 진짜 필요하고 학교에서 써야 되는 돈은 보통교부금이거든요. 그것은 10조 4000억 원을 불용 처리해서 안 줘 놓고 특별교부금, 특히 디지털교육을 하는 특별교부금은 다 집행을 해서 지금 비율이 안 맞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시정 조치를 안 받겠다?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되는데 징계가 아니라 시정인 것도 다행이지요.
다른 위원님들……
저도 좀 질의를 하면 일단은 문정복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법 5조 2항에 60, 30, 10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선택 사항은 아닌 거고.
저도 좀 질의를 하면 일단은 문정복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법 5조 2항에 60, 30, 10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선택 사항은 아닌 거고.

예, 그렇습니다.
또 때에 따라서 플러스마이너스 10% 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이 있었으면 좋았겠습니다마는 그런 것도 없고요. 그래서 엄밀히 따지면 국회의 주장이 맞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하신 게 저도 머릿속의 고민이 이미 학교에 나눠 줬고, 각 지역에 나눠 줬고 그 지역의 학교에 이미 가 있는 돈을 다시 환수하는 것보다는 학교 현장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이걸 그냥 이렇게 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정책적 판단이었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거지 않습니까?
다만 아까 말씀하신 게 저도 머릿속의 고민이 이미 학교에 나눠 줬고, 각 지역에 나눠 줬고 그 지역의 학교에 이미 가 있는 돈을 다시 환수하는 것보다는 학교 현장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이걸 그냥 이렇게 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정책적 판단이었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거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대충 그런 거겠지요?

예.
참 취지는 이해합니다마는 그래도 우리가 법치주의 국가에서 행정부가 명백한 법 위반을 하신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하게 생각하셔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시정을 하게 된다면 위법 또는 부당한 사유, 이건 위법이 맞지요. 이건 어쩔 수 없는 위법이고요. 다만 추징, 회수, 원상 복구 또는 사업 추진 방식 변경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 이런 경우에 우리가 시정이거든요. 그런데 추징이라는 것은 의미가 없고 회수도 안 되고 어떻게 하면 이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시정을 하게 된다면 위법 또는 부당한 사유, 이건 위법이 맞지요. 이건 어쩔 수 없는 위법이고요. 다만 추징, 회수, 원상 복구 또는 사업 추진 방식 변경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 이런 경우에 우리가 시정이거든요. 그런데 추징이라는 것은 의미가 없고 회수도 안 되고 어떻게 하면 이게 되겠습니까?

이것은 조치상으로는 이걸로 불균형이 남는 것은 아니고요. 2025년도 예산에서 감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25년에는 국가시책이 51.4%가 될 겁니까? 지금 국가시책이 8.6% 초과됐으니까 그 부분만큼 빼질 거다?

예, 그 부분입니다. 저희가 차차년도에 정상화하는 것과 같은 취지로 보게 되면 이 경우에는 지금 68.6%로 되어 있는데 지금 이렇게 지적하시는 것처럼 거기에 부합되게 그 시기에 더 많이 편성되었던 국가시책사업은 부분 조정이 되고 그다음에 비율로 과소 편성된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하는 작업을……
그러면 23년과 25년을 합쳐 보면 6 대 3 대 1이 다시 맞아 들어갑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조정을 하는 방안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강제성이 있는 겁니까?

그것은 일반적으로,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수결손이 일어나거나 이런 사유가 발생했을 때 정산하는 체계가 그 당시에 예산 교부 유보를 하거나 또는 추경을 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차차년도에 정산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 정산하는 방법과 같은 취지에서 이렇게 보정을 하는 그런 절차들을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제도가 교육부의 의지입니까, 아니면 그렇게 하도록 규정이 있습니까?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보면 예산 계상이라고 해서 제3항에 보면 내국세 및 교육세의 예산액과 결산액의 차액으로 인한 교부금 차액은 정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상돼 있는 특별교부금이 차액이 발생한 거기 때문에 차액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늦어도 다음다음 회계연도에 국가예산에 계상하도록 그렇게 돼 있어서 저희가 집행을 할 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상돼 있는 특별교부금이 차액이 발생한 거기 때문에 차액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늦어도 다음다음 회계연도에 국가예산에 계상하도록 그렇게 돼 있어서 저희가 집행을 할 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차관님, 그러면 그 조항은 비율에만 적용됩니까 아니면 총액에도 적용됩니까?

총액에도 적용됩니다. 원래 그래서……
그러면 25년은 세수에, 지방 특별교부금에 플러스 10조를 더 받을 거라는 말씀이십니까?

아닙니다, 정산을 안 했을 경우에. 세수결손이 일어나는 것은 저희가 20.79%에 연동이 돼 있기 때문에 그 금액이 확정돼 있는 겁니다. 확정돼 있는데 세수결손으로 인해서 10.4조가 줄어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줄어든 금액을 어떻게 회계처리를 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게.
그러면 세수결손 했을 때가 9월 정도였나요, 5월이었나요?

그 결정은 9월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 결산에도 그렇게 세수결손이 확정됐습니까?

세수결손을 확정하는 방법, 지금 우리가 2023년도 결산을 하면서 나타난 게 교부를 안 해 버리니까, 그러니까 원래 예산을 배정하고 교부를 해야지 집행이 되는 건데 그것을 교부를 안 하니까 집행이 안 된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10조 얼마는 증액되지 않겠지만 비율은 조정될 거다 이런 말씀이신 거지요?

예, 교부금은 교부금의 총액 범위 내에서 4%에 해당하는 특별교부금 중에서……
3%……

3%였습니다. 그중에서 교부 비율은 2023년도의 불균형을 2025년도에 조정을 해 가지고 두 해를 정산하면 동일한 비율이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86항에 해 주신 대로 제도개선을 하라는 그런 말씀은 거기에 저희가 해당합니다.
시정요구사항에 문정복 위원님은 주의라고 하셨고 나머지 분들이 다 시정……

나머지 분들도 있는데요, 강경숙 등 위원님들이 시정요구를 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결론을 내면 시정요구를 수용하시는 거고?
그러면 결론을 내면 시정요구를 수용하시는 거고?

예. 그런 방식으로 저희가, 감조정 방식으로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해서 감조정 방식으로 차차년인 25년에 이 플러스마이너스를 맞춰서 25년이 끝나면 다시 그 한 번도 깨지지 않은 6 대 3 대 1을 지켜 나가도록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하나 제도개선은 안 그러기를 바라지만 세수결손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연동된 교부금은 또 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이 비율은 또 깨질 수 있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충분히 반복 가능한 상황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막을까요?
두 가지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하나는 법을 개정해서 6 대 3 대 1이지만 플러스마이너스 마진을 둔다 이렇게 해서 좀 유연하게 해 드리든지 아니면 제도를 바꾸셔야지요. 6 대 3 대 1이라는 게 어떤 이유든지 중요하니까 지금 교부금을 사용하는 방식을 바꿔서 이런 대책을 세운다, 이 둘 중의 하나는 하셔야 저희도 곤란하지 않고 교육부 관계자분들도 이런 일을 다시 안 당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떠십니까?
두 가지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하나는 법을 개정해서 6 대 3 대 1이지만 플러스마이너스 마진을 둔다 이렇게 해서 좀 유연하게 해 드리든지 아니면 제도를 바꾸셔야지요. 6 대 3 대 1이라는 게 어떤 이유든지 중요하니까 지금 교부금을 사용하는 방식을 바꿔서 이런 대책을 세운다, 이 둘 중의 하나는 하셔야 저희도 곤란하지 않고 교육부 관계자분들도 이런 일을 다시 안 당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떠십니까?

각 개별 사안을 정확하게 들여다보지 않고, 그러니까 포괄적으로 본다고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 계상이라는 방식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정산제도를 도입한 취지가 원래는 그런 거라고 저희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구체적인 상황이 발생했을 때 제기되는 문제라 제가 지금 위원장님 말씀 주신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어떤 방식이 적절할지 제도개선을 추진하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법률 개정이나 제도개선이 필요하면 그때 상의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6 대 3 대 1에 약간의 마진을 두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만약에 학교에 줬던 돈을 다시 환수하셔서 6 대 3 대 1을 지켜 냈다 그것 또한 굉장히 많은 문제를 일으켰을 겁니다.
그런데 위원장님, 10년 동안 지켜 왔다는 것은 충분히 지킬 수 있다고도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유연하게 해 봐야 어차피 그것을 또 악용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요.
이것을 안 지켰을 때 오히려 처벌을 하거나 이렇게 하는 게, 10년 동안 지켰다는 것은 이게 할 수 있다고 보이거든요.
하여튼 이런 일은 한 번으로, 그리고 우리가 교훈을 얻어서 제도적인 보완을 하셔야 됩니다. 시정에 제도개선을 추가하지는 않겠지만 시정사항에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할 경우 어떻게 6 대 3 대 1을 꼭 지켜 나가실지 방향을 결정하셔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87번 국가시책 특별교부금입니다. 시정을 수용하셨고 다만 보고 시기가 정기국회가 너무 급박하니 이것을 좀 제해 달라는 요구가 있으셨는데, 이게 아마 백승아 위원님 질의이신 것 같은데 어떠십니까?
87번 국가시책 특별교부금입니다. 시정을 수용하셨고 다만 보고 시기가 정기국회가 너무 급박하니 이것을 좀 제해 달라는 요구가 있으셨는데, 이게 아마 백승아 위원님 질의이신 것 같은데 어떠십니까?
기다리겠습니다.
그러면 동의해 주셔서……
준비되시는 대로 보고 부탁드립니다. 특교가 어떤 쌈짓돈은 아니니까요 좀 투명하게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고는 최대한 많은 자료와 투명하게 담아 주시고 대신 ‘정기국회 개회 전’이라는 단서는 빼도록 하겠습니다.

예, 준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88번 국가시책 특별교부금, 제도개선 수용하셨고요.
추가 토론 있으십니까?
(「수용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용해서 88번 넘어가겠습니다.
89번 수능 관련된 처우 개선 관련된 건데요. 제도개선 수용하셨고요.
추가 토론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90번 그린스마트 스쿨, 지금 정부는 주의는 수용하셨고 시정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시정요구는 뭐였을까요?
추가 토론 있으십니까?
(「수용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용해서 88번 넘어가겠습니다.
89번 수능 관련된 처우 개선 관련된 건데요. 제도개선 수용하셨고요.
추가 토론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90번 그린스마트 스쿨, 지금 정부는 주의는 수용하셨고 시정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시정요구는 뭐였을까요?

저희가 그린스마트 스쿨을 진행하면서 초기에 굉장히 다양한 제도개선은 이미 진행을 해 오고 있습니다. 굉장히 진화하는 그런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추가적인 제도개선을 포함하는 시정 조치보다는 저희가 주의해서 좀 더 섬세하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진행하는 과정에서 워낙 이해관계 충돌이 많았었고 또 초기에 사업을 기획하는 과정에서 잘 아시는 것처럼 많은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정부는 제도개선 자체보다는 집행 관리를 철저히 하고 더 신경 쓰겠다는 주장인데, 진선미 위원님 어떠십니까?
그러면 시정을 하는 대신, 지금 저희가 이 부분에 관해서 문제가 많다고 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최근 3년간 조성 사업 결산내역 내용, 국비·지방비별 이 부분들을 조금 상세하게 저희한테 제출하시면서 이 문제에 대한 완수 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좀 정리해서 보고를 해 주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도개선 사항들하고 저희가 집행을 적절하게 하기 위한 그런 노력들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도개선 사항들하고 저희가 집행을 적절하게 하기 위한 그런 노력들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주의로……
저도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강경숙 위원님.
그린스마트 스쿨은 많이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원래 미래형 공간을 바꾸는 거고 그 이전 정부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죽 보니까 이게 실집행률도 굉장히 낮고 그런 얘기가 있는데 아무튼 사업 추진 동력을 잘 마련하셔 가지고 실집행률이 높아지도록 하셔야 다른 오해를 사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죽 보니까 이게 실집행률도 굉장히 낮고 그런 얘기가 있는데 아무튼 사업 추진 동력을 잘 마련하셔 가지고 실집행률이 높아지도록 하셔야 다른 오해를 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지역 균특이거든요.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이게 2021년, 2022년 다 시정요구를 받았는데 아직도 또 이런 문제들로 논의가 되고 있는데 이번에는 시정을 부담스러워 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시정요구를 하셔서 저희가 다양한 제도개선을 해 와 가지고 지금 사업을 집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안 되고 있었던 것 아니에요? 계속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시정을 많이 요구를 하셨으니까 이제는, 제도개선으로는 사실 저희가 많이 이루어져서……
올해 지켜보겠습니다.

개선된 사항들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진선미 위원님 요구하신 추가 자료 제공하시는 것을 수용하시고……

예, 준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정요구도 주의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91번 국립부설학교 사업입니다.
주의 수용하셨고요. 시정요구사항도 수용하셨습니다.
추가 토론 있으실까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92번 국립대학 실험실습기자재 확충입니다. 이것 동물실험실 저조한 건데요. 그런데 왜 이렇게 저조한 겁니까? 그리고 쓰지도 않은 것 같고, 장비 활용 실적도 매우 낮네요.
주의 수용하셨고요. 시정요구사항도 수용하셨습니다.
추가 토론 있으실까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92번 국립대학 실험실습기자재 확충입니다. 이것 동물실험실 저조한 건데요. 그런데 왜 이렇게 저조한 겁니까? 그리고 쓰지도 않은 것 같고, 장비 활용 실적도 매우 낮네요.

구체적인 사항을 담당 과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시설과장 배정익입니다.
동물실험실 사업은 21년, 22년 사업이 계속 선정이 됐는데 설계 과정에서 전체 6개 학교가 설계가 지연이 됐습니다. 설계가 2년 동안 지연이 되다 보니 23년에 공사를 제대로 실시를 못 했지만 현재는 전체가 공사로 들어가서 문제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비 활용률은 사실은 이게 장비를 활용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니고 공동활용을 할 때 저희가 활용장부를 작성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공동활용률이 낮다라는 지적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도개선을 통해서 예산을 교부하고 대상 기자재를 선정할 때부터 활용률을, 공동활용이 많이 될 수 있도록 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동물실험실 사업은 21년, 22년 사업이 계속 선정이 됐는데 설계 과정에서 전체 6개 학교가 설계가 지연이 됐습니다. 설계가 2년 동안 지연이 되다 보니 23년에 공사를 제대로 실시를 못 했지만 현재는 전체가 공사로 들어가서 문제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비 활용률은 사실은 이게 장비를 활용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니고 공동활용을 할 때 저희가 활용장부를 작성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공동활용률이 낮다라는 지적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도개선을 통해서 예산을 교부하고 대상 기자재를 선정할 때부터 활용률을, 공동활용이 많이 될 수 있도록 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설계가 2년 동안 지연될 수가 있습니까?

교육부교육시설과장 배정익 당초 저희가 총사업비 나왔던 부분이 동물실험실 특성상 클린룸이 들어가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총사업비 변경이 컸습니다. 그 부분에서 지연이 오래됐습니다.
그러면 주의를 수용하시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다음부터는 좀 꼼꼼한 디자인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추가 토론 없으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93번 국립대학 시설확충 사업의 실집행 저조 문제 개선, 22년 결산에도 계속 10% 미만의 집행을 하는 대학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시정하시겠습니까? 지금 시정 대신 주의를 요구하셨는데……
추가 토론 없으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93번 국립대학 시설확충 사업의 실집행 저조 문제 개선, 22년 결산에도 계속 10% 미만의 집행을 하는 대학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시정하시겠습니까? 지금 시정 대신 주의를 요구하셨는데……

앞에 국립학교, 국립부설학교나 국립대학이나 이러한 모든 것들이 사실 시설과 직접 관련돼 있는 영역이고 그래서 앞에서 주의로 촉구하신 것처럼 해 주시면, 구체적인 사항들에 대해서 거의 비슷한 사유들입니다.
이렇게 집행률이 꾸준하게 10%를 못 넘는 대학은 돈 안 주면 안 됩니까? 왜 입을 벌리고, 입으로 집어넣어야 됩니까? 쓸 데가 그렇게 많은데, 지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선은 필요해서 예산편성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하는 단계에서는 하도록 하고 적정한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사전 계획이나 적정 예산 교부 이런 제도들을 활용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집행 과정에서 집행률이 떨어지는 경우에는 감조정하거나 예산을 조정해서 배정하는 방식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행 과정에서 집행률이 떨어지는 경우에는 감조정하거나 예산을 조정해서 배정하는 방식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예산 수립 과정에서 대학 배정금액이 나옵니까 아니면 집행 과정에서 하는 겁니까?

예산 수립하면서 각 대학별 예산이 확정이 됩니다.
그러면 지난 3년 동안 각 국립대학별 집행률 주시고요. 오늘 뉴스 보니까 25년 예산 확정이 됐는데 각 대학별로 예산 얼마씩 배정하셨는지 보고 이게 어느 정도 반영이 됐는지 예산 검토할 때 구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의원실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산집행 못 하면 돈 안 줘야 됩니다.

예, 조정해야 됩니다.
기본 아닙니까? 몇 년을 기다립니까, 우리가?
그러면 주의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의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주의를 요구하신…… 죄송합니다.
진선미 위원님.
진선미 위원님.
저는 이 문제가 지금 계속 진행형이 될 것 같거든요. 그리고 2022년에 시정요구받으셨어요. 그런데 여전히 집행률이 낮은데 왜 저희가 이것을 수정해야 될지, 저는 여전히 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적정하게 예산 규모도 체크하고 현황도 파악하고 왜 이렇게 지연되거나 실집행률이 이렇게 낮은지 이유들을, 대학들에게 자꾸만 방심하게 하면 이 문제가 지금 의대 정원 증원과도 또 연결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게 시정요구를 받아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정요구 받았는데 시정이 안 돼 가지고 또 시정을 저희가 요구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그래서 저는 이게 시정요구를 받아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정요구 받았는데 시정이 안 돼 가지고 또 시정을 저희가 요구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제도개선을 포함해서 저희 시정 수용하겠습니다. 어쨌든 지속적으로 해 오고 있는 상황이기는 합니다만……
2022년 결산에도 시정이었습니까?
예, 시정 요구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별로 도와 드릴 수 없는데요.

워낙 상황으로 보시면……
너무 심각해요, 지금.
이 규모가 얼마입니까, 예산이?
이번에 더 많아질 것 같은데요. 그래서 위원장님께 자료제출 하실 때 저희한테도 좀 제출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이 얼마입니까?

1조 정도 규모입니다.
1조. 적지 않네요.
적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주의 및 시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하셨고.
마지막 94번 행복기숙사 지원 사업입니다.
제도개선 수용하셨고요, 추가 토론 있으신가요?
그러면 이것은 주의 및 시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하셨고.
마지막 94번 행복기숙사 지원 사업입니다.
제도개선 수용하셨고요, 추가 토론 있으신가요?
강경숙 하겠습니다.
시정요구사항에 잘 적어 주시기는 했는데, 이것이 행복기숙사잖아요. 그러니까 주변에 원룸 주인들이 있을 거예요.
시정요구사항에 잘 적어 주시기는 했는데, 이것이 행복기숙사잖아요. 그러니까 주변에 원룸 주인들이 있을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갈등을 어떻게 해소해야 되는지 그런 방안들도 좀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정요구사항에요.
그리고 또 만약에 고층 기숙사 같은 경우에 안전 관리 문제라든지, 그렇지요? 여기에는 그런 문제가 안 나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개인 공간이 없는 다인실도 운영하는 곳이 있을 것 같거든요. 당사자 목소리 이런 것들도 좀 담아내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 만약에 고층 기숙사 같은 경우에 안전 관리 문제라든지, 그렇지요? 여기에는 그런 문제가 안 나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개인 공간이 없는 다인실도 운영하는 곳이 있을 것 같거든요. 당사자 목소리 이런 것들도 좀 담아내면 어떨까 싶습니다.

저희가 행복기숙사에 대해서는 지금 적절하게 지적하신 것처럼 원룸과의 갈등 때문에 지연되거나 이런 사연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면서 사업 주체로서 굉장히 협상을 통해서 해결하는 과정입니다, 일반 민간이기 때문에. 저희가 노력하는 과정을 좀 지켜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저도 한 말씀 드리면, 대학생들이 등록금 이런 문제도 있겠지만 사실 지방에서 올라온 학생들은 거주지 비용 문제가 굉장히 부담스럽거든요, 생활비에 거주지까지. 그런데 행복기숙사 통해서 지원이 좀 많이 되면 좋겠고요. 저소득층 학생들 그런 학생들에게 조금 더 지원이 확대되는 여러 가지 개선 대책을 상세하게 마련하셨으면 좋겠어요.

고맙습니다.
정말 필요한 사람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저희가 이번에 예산편성 하면서 한쪽은 국가장학금 Ⅰ유형 9구간을 확대하면서 동시에 주거장학금을 지원하는 예산도 반영을 했습니다. 저소득층 학생들 대상으로 하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그것하고 연결시켜 가지고 최대한 저소득층 학생들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94번까지 정리한 것으로 하고요.
시정요구 94번까지 마쳤습니다만 중간중간에 보류한 항목이 있습니다.
시정요구 94번까지 마쳤습니다만 중간중간에 보류한 항목이 있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아까 앞부분에 놓친 것 한 두어 가지 말씀을……
놓친 게 있으십니까?
최대한 짧게……
떠난 버스는 돌아오지 않지만 김문수 위원님을 위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뒷북치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몇 번째 항목이십니까?
82번 할게요. 82번하고 83번 원래 하려고……
임용고시 봐서 합격하신 영양교사분들이 있고 임용고시는 안 됐지만 영양사 자격증을 갖고 같은 일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임용고시 봐서 합격하신 영양교사분들이 있고 임용고시는 안 됐지만 영양사 자격증을 갖고 같은 일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거기에 임금 차이가 굉장히 발생되는 거고. 그리고 학생들을 직접 수업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이로 임금 차이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당연히 수업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한 임금을 못 받는 것은 맞는 것 같고요. 다만 여기서 보면 식생활지도라는 게 임용고시를 합격해서 오신 분이 하는 것과 영양사분이 하는 게 동일 노동, 같은 거잖아요. 그리고 영양사 자격은 같이 있고, 다만 임용고시를 합격했느냐 못 했느냐 그것 때문에 이 생활지도수당에 굉장히 차이를 두고 준다는 거잖아요. 그것은 상식적으로 너무 차별인 것 같아요. 어쨌든 동일 노동에 대해서는 같은 수당을 적용해 주는 게 좋겠다 그 의견을 한번 다시 드리려고 했고요.
그리고 그것을 단순히 노사 협상으로, 그러면 노사 협상 할 때 당연히 사측에서는 ‘어쨌든 안 됩니다’ 해 버리면 끝나는 건데, 그것은 노사 합의로 할 일이 아니고 어떤 상식의 수준에서 같이 해 주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이것 나중에 예산편성 할 때 다시 할게요.
그리고 83번 이것 정을호 위원님이 해 주셔서 제가 천천히 봤더니 진짜 이게 지역 차별인지, 그런데 서울이 또 낮게 포함돼 있어서 지역 차별은 아닌 것 같고 이게 진보 교육감이냐 아니냐로 나뉘는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83번 봐 보세요. 특별교부금 보니까 진보 교육감이 있는 데는 굉장히 특별교부금을 적게 줬어요. 특히 전남 같은 데 보면 완전히 꼴찌예요, 광주도 좀 적은 편이고. 서울도 사실은 건당 사업 금액을 보면 굉장히 적어요, 타 도시에 비하면. 그런데 대구라든가 부산 보면 건당 9억 정도 돼요, 평균이 5억인데. 그리고 전남 같은 경우에는 2억이란 말이에요, 2억 9000. 그렇지요? 그다음에 서울도 사업 건당 4억 정도밖에 안 돼요.
이게 보니까 진보 교육감 있는 데는 그냥 완전히…… 이게 교육감 보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학생들 보고 해야지요. 좀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그것을 단순히 노사 협상으로, 그러면 노사 협상 할 때 당연히 사측에서는 ‘어쨌든 안 됩니다’ 해 버리면 끝나는 건데, 그것은 노사 합의로 할 일이 아니고 어떤 상식의 수준에서 같이 해 주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이것 나중에 예산편성 할 때 다시 할게요.
그리고 83번 이것 정을호 위원님이 해 주셔서 제가 천천히 봤더니 진짜 이게 지역 차별인지, 그런데 서울이 또 낮게 포함돼 있어서 지역 차별은 아닌 것 같고 이게 진보 교육감이냐 아니냐로 나뉘는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83번 봐 보세요. 특별교부금 보니까 진보 교육감이 있는 데는 굉장히 특별교부금을 적게 줬어요. 특히 전남 같은 데 보면 완전히 꼴찌예요, 광주도 좀 적은 편이고. 서울도 사실은 건당 사업 금액을 보면 굉장히 적어요, 타 도시에 비하면. 그런데 대구라든가 부산 보면 건당 9억 정도 돼요, 평균이 5억인데. 그리고 전남 같은 경우에는 2억이란 말이에요, 2억 9000. 그렇지요? 그다음에 서울도 사업 건당 4억 정도밖에 안 돼요.
이게 보니까 진보 교육감 있는 데는 그냥 완전히…… 이게 교육감 보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학생들 보고 해야지요. 좀 그렇지 않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 눈에 띄게 이렇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이것은 정말 학생들 입장에서 볼 때도 너무 부끄러운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습니까?

지금 말씀 주신 사항은 사실 내용으로 들어가게 되면 좀 차이가 있어서 그것은 실무 담당 과장이 좀 설명을 드려…… 기본적으로 그런 차이는 없이 저희가 현실적인 수요를 받아 가지고 반영하는 체계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결과만 보면 묘하게 진보 교육감 있는 데가 특별교부금이 굉장히 낮게 돼 있고 타 보수 지역은 굉장히 높게 돼 있어요, 딱 보니까.

혹시 오해하실 사항……
아니,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렇게 오해가…… 그리고 세부적인 것은 저희들이 일일이 검토 한번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이런 것은 시정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혹시 그런 일이 있다면 시정하겠습니다.
내년도 특별교부금 할 때. 그리고 이런 내역도 한번 줘 보세요.

예.
현안을 구체적으로, 각 건수별로 목록을.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담당 과장이 간략하게만 좀, 저희가 큰 기본적인 배분 방식이 있으니까……
그러세요. 대답해 보십시오.

안녕하세요? 지방교육재정과장 조훈희입니다.
위원님 말씀 주신 자료는 저희가 제출을 해 드리도록 하고요.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지방현안 수요라는 게 시도별로 필요한 사업, 특색 사업에 대한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선정을 하는 구조이다 보니까 시도별로 사업 내역이 다릅니다. 그 사업 내역이 다르다 보니까 어떤 데는 체육관, 수영장, 특별교실과 같은 좀 단가가 높은 사업을 어떤 해에 선정하는, 신청하는 경우가 있고 어떤 데는 또 옥상 방수나 바닥 교체 같은 학교마다 필요한 것들이 다르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연도별로, 지역별로 계속 랜덤하게 차이가 발생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고요.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 주신 대로 형평성이라든가 시도 간 재원의 분배에 관심을 기울여서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주신 자료는 저희가 제출을 해 드리도록 하고요.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지방현안 수요라는 게 시도별로 필요한 사업, 특색 사업에 대한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선정을 하는 구조이다 보니까 시도별로 사업 내역이 다릅니다. 그 사업 내역이 다르다 보니까 어떤 데는 체육관, 수영장, 특별교실과 같은 좀 단가가 높은 사업을 어떤 해에 선정하는, 신청하는 경우가 있고 어떤 데는 또 옥상 방수나 바닥 교체 같은 학교마다 필요한 것들이 다르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연도별로, 지역별로 계속 랜덤하게 차이가 발생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고요.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 주신 대로 형평성이라든가 시도 간 재원의 분배에 관심을 기울여서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별로 설득력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시정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의도성은 없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없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매년 17개 시도의 비율이 달라진다고 했으니까, 또 단위사업당 금액은 제주가 제일 높아요. 제주가 진보인지 보수인지 보는 쪽에 따라 달라질 거라고 보고요. 다만 그런 눈으로 보실 수도 있으니까 자료 충분히 제시해 주시고 앞으로 미래의 각 수요대로 해야지 그런 진영별 배분은 없어야 된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저도……
또 있습니까?
잠깐 말씀드릴게요. 오전에 있었던 일들이라서요. 김문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생각나서 저도 말씀드리면……
몇 번째 항목이신지……
82번에 식생활지도 하는 것은 사실 담임교사거든요. 그런데 담임교사들은 수당이 아예 없어요. 그래서 논의하시는 김에 수당 신설도 한번 논의해 봐 주시면 좋겠고요.
오전에 제가 APEC에 대해서 자료를 신청했는데 오후에 말씀해 주시겠다고 했는데 아까 연락받기로 담당하시는 분께서 다른 행사 참여 중이라서 못 오신다고 말씀을 주셨고, 이것 꼭 자료 가지고 추후에 의원실로 설명 부탁드리고요.
오전에 제가 APEC에 대해서 자료를 신청했는데 오후에 말씀해 주시겠다고 했는데 아까 연락받기로 담당하시는 분께서 다른 행사 참여 중이라서 못 오신다고 말씀을 주셨고, 이것 꼭 자료 가지고 추후에 의원실로 설명 부탁드리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또 KERIS 징계 말고 교육부 징계에 대해서도 여쭤봤는데, 그래서 어떻게 이야기를 좀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그것은 말씀……
그것은 다 끝나고, 지금 아직 심사 보류한 게……
마지막에 하나요?
알겠습니다.
위원님, 저희 아직 8부 능선도 못 넘었습니다. 저를 믿으셔도 됩니다.
지금 심사 보류 내역이 5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5개를 정리하고 넘어가야 의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1번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기억을 다시 되살리셔야 될 텐데…… 교육부의 과도한 연구비 전용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고 주의 대신 제도개선으로 잠정했고, 정을호 위원님 의견 확인이 필요하다라고 하셨는데 혹시 간사님이나 진선미 위원님이나 확인이 되셨을까요?
지금 심사 보류 내역이 5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5개를 정리하고 넘어가야 의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1번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기억을 다시 되살리셔야 될 텐데…… 교육부의 과도한 연구비 전용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고 주의 대신 제도개선으로 잠정했고, 정을호 위원님 의견 확인이 필요하다라고 하셨는데 혹시 간사님이나 진선미 위원님이나 확인이 되셨을까요?
방금 확인하니까요 ‘노력하겠다’라는 내용의 부대의견을 붙여서 조정하는 것으로……
그러면 제도개선을 수용해 주셨고 ‘소속기관 기본경비 삭감’에서 이 ‘삭감’은 삭제하는 것으로 동의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8번입니다.
APEC과 관련된 거였는데, ‘정회 중에 백승아 위원님께 설명드리고 협의 예정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협의가 없었나 보지요?
다음은 7페이지, 8번입니다.
APEC과 관련된 거였는데, ‘정회 중에 백승아 위원님께 설명드리고 협의 예정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협의가 없었나 보지요?
담당하시는 분이 다른 국제행사 참여 중이셔서 정확히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면?
저는 주의는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담당 과장이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간략하게 설명을 좀 드리면 어떨까요? 작년에 직접 담당한 과장입니다.
예.
국제회의 갔다 오셨군요.
짧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짧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저는 교원정책과 이혜진 과장입니다.
작년에 글로벌교육정책담당관으로서 GEIS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저희가 2023년 예산을 확보할 때 APEC 교육협력사업 안에서 이 3억을 포함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저희가 가칭으로 글로벌미래교육포럼을 계획하면서 예산을 확보한 바가 있고요. 그래서 2023년에 이 계획을 수립하면서 사실 3억만으로는 저희가 그 포럼을 충분히 준비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 3억과 APEC 미래교육포럼에 대한 예산 그리고 정책연구비 3억 9500만 원을 가지고 포럼을 준비하는 계획을 23년 1월에 세운 바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가 행사를 준비하면서 글로벌 인지도나 명망도가 높은 분들을 초청을 하고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맞는 어젠다를 논의할 수 있기 위해서 예산에 대한 규모나 행사의 규모를 키울 필요가 있어서 저희가 관련해서 하고 있는 OECD 세미나나 이런 예산들을 좀 더 추가적으로 확보해서 한 4억 9500만 원의 행사로 진행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었던 HTHT 컨퍼런스나 이런 부분으로 이것을 대체한 게 아니고요, 당초에 글로벌 사회에서의 이런 논의들을 이끌어 가고 국제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목적으로 행사를 계획했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다른 예산과 연계하여 추진한 부분입니다.
작년에 글로벌교육정책담당관으로서 GEIS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저희가 2023년 예산을 확보할 때 APEC 교육협력사업 안에서 이 3억을 포함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저희가 가칭으로 글로벌미래교육포럼을 계획하면서 예산을 확보한 바가 있고요. 그래서 2023년에 이 계획을 수립하면서 사실 3억만으로는 저희가 그 포럼을 충분히 준비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 3억과 APEC 미래교육포럼에 대한 예산 그리고 정책연구비 3억 9500만 원을 가지고 포럼을 준비하는 계획을 23년 1월에 세운 바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가 행사를 준비하면서 글로벌 인지도나 명망도가 높은 분들을 초청을 하고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맞는 어젠다를 논의할 수 있기 위해서 예산에 대한 규모나 행사의 규모를 키울 필요가 있어서 저희가 관련해서 하고 있는 OECD 세미나나 이런 예산들을 좀 더 추가적으로 확보해서 한 4억 9500만 원의 행사로 진행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었던 HTHT 컨퍼런스나 이런 부분으로 이것을 대체한 게 아니고요, 당초에 글로벌 사회에서의 이런 논의들을 이끌어 가고 국제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목적으로 행사를 계획했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다른 예산과 연계하여 추진한 부분입니다.

아까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유사성이 있거나 또는 대체한 것 같은 그런 우려를 낳게 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정책 자체는 우리의 교육 국제화를 주도하는 그런 역할들 속에서 기획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은 담당 과장이 진행되는 과정도 말씀을 드렸듯이 기존에 개별적인 민간의 조그마한 법인에서 진행했던 사업과는 차원이 다른 방식으로 저희가 진행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교육정책의 한 부분으로 저희가 진행을 했고 그러한 노력들은 저희가 앞으로도 계속해 나가는 게…… 지금 국제사회 내에서의 교육의 역할에 대한 우리의 위상이 굉장히, 아까 한국어교육도 말씀을 주셨습니다마는 그런 노력들은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정책의 한 부분으로 저희가 진행을 했고 그러한 노력들은 저희가 앞으로도 계속해 나가는 게…… 지금 국제사회 내에서의 교육의 역할에 대한 우리의 위상이 굉장히, 아까 한국어교육도 말씀을 주셨습니다마는 그런 노력들은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저도 짧게 말씀드리겠는데요, 계속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이게 헷갈리는 부분이 조금 있어요. HTHT는 다 아시는 바와 같이 ‘하이테크 하이터치’인지 ‘하이터치 하이테크’인지 하여튼 HTHT거든요. 그리고 아시아교육협회라는 것도 장관님이 그 전 이사장인 것 누구나 다 아는 건데요. 이것 사실 그렇게 보기 굉장히 어려워요, 설명 주신 대로. 이것을 교육부 사업으로 가져와서 행사 개최에 사용한 것처럼 보이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별개의 사업이 아닌 거잖아요. 별개의 사업이 아니고 예산이 이쪽으로 스며들어 갔다는 것으로 너무나 비추는 거예요. 제목들도 우연히 미래교육포럼이면서 글로벌 교육·혁신 그러는데……
백승아 위원님, 이것 설명이 다 되셨나요?
백승아 위원님, 이것 설명이 다 되셨나요?
아니요. 낮에 해 주셨던 설명과 별반 다른 게 없고요. 제가 오전에 했던 똑같은 이야기를 또 지적을 하기가 참 난감하네요.
교육부 입장에서는 주의 대신 무엇을 제안하시는 겁니까? 수용할 수 없다고 하셨으니 아무 문제도 없다, 아니면 제도개선은 가능하십니까?

예. 지금 말씀드린 대로 연계성이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것에 대한 우려는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운영 과정에서 그건 별개의 사업으로 저희가 실행해서 운영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사업하는 과정에서도 그런 우려가 나타나지 않도록 하는 제도개선으로 정리를 해 주시면 저희가 앞으로 사업할 때 유념해서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자꾸 관계없다고 하시는데 누리집에 ‘2023 HTHT는 교육부와 함께 찾아왔다’ 이런 내용이 나온다니까요. 이주호 부총리 인사도 나오고. 또 아시아교육협회 사업계획서에 HTHT 2023 개최 계획이 있었는데 실제로는 개최가 안 됐어요. 그러고 나서 교육부에서 이 서밋 행사를 한 거고요. 누가 봐도 합리적인 의심인데 그냥 ‘아닙니다’라고만 하면 넘어가야 되나요? 저는 지금 전혀 납득이 안 돼요.

교원정책과 이혜진 과장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과 관련해서 TV조선이 저희 GEIS 공동 수행기관으로 들어와서 함께 진행을 했습니다. 교육부로서는 GEIS는 처음으로 기획하고 추진한 행사가 맞습니다. 그런데 TV조선의 입장에서는 기존에 해 왔던 HTHT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연계해서 홍보하기 위해서 그쪽은 그렇게 진행을 했는데 저희와는 사전에 상의된 바가 없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니라는 부분들을 명확하게 하고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작년에도 국회에서 지적하신 바가 있어서 그 부분은 저희가 명확하게 설명을 드렸고, 시점이나 내용이나 이런 부분들을 그렇게 보실 수는 있지만 글로벌 교육·혁신 서밋은 어쨌든 새로운 디지털교육 대전환 시대에서 이러한 어젠다를 만들어 가고 국제기구나 국제사회와의 협업을 조금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정부 차원에서 만든 행사라는 부분들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과 관련해서 TV조선이 저희 GEIS 공동 수행기관으로 들어와서 함께 진행을 했습니다. 교육부로서는 GEIS는 처음으로 기획하고 추진한 행사가 맞습니다. 그런데 TV조선의 입장에서는 기존에 해 왔던 HTHT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연계해서 홍보하기 위해서 그쪽은 그렇게 진행을 했는데 저희와는 사전에 상의된 바가 없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니라는 부분들을 명확하게 하고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작년에도 국회에서 지적하신 바가 있어서 그 부분은 저희가 명확하게 설명을 드렸고, 시점이나 내용이나 이런 부분들을 그렇게 보실 수는 있지만 글로벌 교육·혁신 서밋은 어쨌든 새로운 디지털교육 대전환 시대에서 이러한 어젠다를 만들어 가고 국제기구나 국제사회와의 협업을 조금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정부 차원에서 만든 행사라는 부분들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렇다고 하기에는 사업 연관성이 너무 높아 보입니다.
주의로 가시지요, 주의로.
죄송한데요.
백승아 위원님, 좀 정리를 부탁드립니다.
백승아 위원님, 좀 정리를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전혀 납득이 안 되는데……
우리가 의심만 가지고, 그런 의중만 가지고 진위를 파악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 제도개선을 통해서 다시는 이런 것들이 반복되지 않고 그렇게 보이지 않도록 하는 것이 교육부의 주된 일이겠지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름도 좀 바꾸셔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에듀테크 사업도 그렇고 의심받을 만한 행위들을 계속 하시잖아요. 이 건만이었으면 제가 이렇게까지 안 했을 거예요.
그러면 제도개선으로 받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지켜보겠습니다.
그러면 제도개선으로 받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지켜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름이 GEIS가 영어로 별로 좋은 뜻이 아니잖아요.
이름도 하여튼……
백승아 위원님이 양해해 주셔서 제도개선으로 수용하신 거지요?
백승아 위원님이 양해해 주셔서 제도개선으로 수용하신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고요.
8번은 제도개선으로 수용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14번입니다.
정보화 서비스 개편 사업 관리 철저 필요고요. 아까 말씀하신 감사 관련된 담당자 징계 내역 소명을 해 달라고 요청하셨고 자료 확인이 필요하겠다 하셨고 그래서 시정요구유형을 보류하셨습니다.
자료 공유가 됐습니까?
담당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고요.
8번은 제도개선으로 수용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14번입니다.
정보화 서비스 개편 사업 관리 철저 필요고요. 아까 말씀하신 감사 관련된 담당자 징계 내역 소명을 해 달라고 요청하셨고 자료 확인이 필요하겠다 하셨고 그래서 시정요구유형을 보류하셨습니다.
자료 공유가 됐습니까?

예, 이것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는 사실 개인의 신상과 관련돼 있는 사안들이라 감사가 진행되면서 구체적으로 본부 직원이 어떻게 처분되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 저희가 특정감사로 실시를 했고요. 실시한 결과에 따라서 최종적으로는 지적해 주신 감사 결과에서 집행 관리 부적정이나 감리 발주 지연이나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저희가 확인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개선을 통해서 이런 일이 다시 나타나지 않도록 하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사자에 대해서는, 사업을 관리했던 총괄 책임자인 담당자에 대해서는 경징계 의결을 요구했고 중앙징계위원회에서 견책 의결이 되어서 처분이 이루어졌습니다.
감사는 사실 개인의 신상과 관련돼 있는 사안들이라 감사가 진행되면서 구체적으로 본부 직원이 어떻게 처분되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 저희가 특정감사로 실시를 했고요. 실시한 결과에 따라서 최종적으로는 지적해 주신 감사 결과에서 집행 관리 부적정이나 감리 발주 지연이나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저희가 확인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개선을 통해서 이런 일이 다시 나타나지 않도록 하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사자에 대해서는, 사업을 관리했던 총괄 책임자인 담당자에 대해서는 경징계 의결을 요구했고 중앙징계위원회에서 견책 의결이 되어서 처분이 이루어졌습니다.
그게 몇 월인가요?

이 시기가 24년 6월입니다.
올해 6월이요?

예. 이것은 과정으로 보면 앞에 실제로 감사가 이루어졌는데 징계하는 과정이 인사혁신처에서 징계 절차가 지연되어서 최종적으로 절차는 늦게 진행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알겠습니다.
KERIS 징계는 몇 월이었나요?
KERIS 징계는 몇 월이었나요?

KERIS는 시기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마는 KERIS는 자체 징계에 해당하는 거고 저희는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의 징계를 진행하기 때문에 저희가 좀 늦은 것으로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KERIS에서 감사 처분에 대해서 이의 신청을 했다고 했는데 그 내용을 제가 확인 부탁드렸었거든요.
그리고 KERIS에서 감사 처분에 대해서 이의 신청을 했다고 했는데 그 내용을 제가 확인 부탁드렸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적정 절차에 따라서 진행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디지털인프라담당관 김도영입니다.
감사 부서는 아닙니다.
제 전임자 팀장이 징계를 받은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KERIS 건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 감사관실에서 해당 기관에 징계 요구를 했고 해당 기관에서 징계 처분을 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정확한 일정은 제가 아직 확인을 못 했습니다. 감사실에 확인을 해야 돼서요. 그런 부분은 필요하면 확인을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부서는 아닙니다.
제 전임자 팀장이 징계를 받은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KERIS 건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 감사관실에서 해당 기관에 징계 요구를 했고 해당 기관에서 징계 처분을 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정확한 일정은 제가 아직 확인을 못 했습니다. 감사실에 확인을 해야 돼서요. 그런 부분은 필요하면 확인을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KERIS에서 이 감사 처분에 대해서 이의 신청을 했다는 것은 받아들이지 못한 부분이 있다는 거잖아요. 의원실에 추후에 보고 좀 해 주십시오.

예, 그와 관계된 것은 추후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저도 조금만 더 말씀드리겠는데요.
잠깐만요, 위원님. 정리를 해야 되니까.
백승아 위원님께서 징계 요구하셨는데 이것은 철회하시는 겁니까?
백승아 위원님께서 징계 요구하셨는데 이것은 철회하시는 겁니까?
저 거기에 참고되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잠깐만, 백승아 위원님 말씀부터 먼저 듣겠습니다.
징계 철회하고요. 시정으로 해 주십시오.
그러면 일단은 제도개선과 시정.
강경숙 위원님.
강경숙 위원님.
징계가 사실은 아직까지 나온 게 하나도 없었는데 이것 하나 딱 나왔는데 지금 다 내린 거예요, 시정 수준으로 다 간 건데. 제가 징계를 한다는 뜻은 아니지만 사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좀…… 이게 왜 또 KERIS 담당자만 이런 징계를 받아야 되는 건지 굉장히 의구심이 있어요. 사실 전반적인 관리는 교육부의 책임이기도 한 거지요. KERIS도 사실 대표가 있는 건데, 일을 담당한 담당자가 팀장이라고 그러셨는데 지금 한 사람만 그런 처분을 받은 겁니까?

교육부 정책 담당자로서는 교육부 본부 직원이 징계를 받은 거고요. 그다음에 KERIS는 실무 담당자로서 KERIS의 실무 책임을 했던 담당자들이 징계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기술적인 아주 한정된 부분에 있어서만 실수가 분명히 있었던 거냐는 거지요. 전체적인 관리 감독도 과정 중에 있었을 것이고 그게 되게 미흡하니까 총체적으로 일어났던 사안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이미 결정이 그렇게 난 거니까, 시정하고 내리신 거긴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하게 주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두 사람의 담당자만 그렇게 꼬리 자르기하고 그러면 안 되는 것이잖아요.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각별히 유의하겠습니다.
그러면 14번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 유형은 제도개선 및 시정이고요. 시정요구사항은 그대로 수용하되 교육부 차원에서의 징계 처분 요구는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 유형은 제도개선 및 시정이고요. 시정요구사항은 그대로 수용하되 교육부 차원에서의 징계 처분 요구는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34번입니다.
국립대병원 지원 사업 사업관리 철저 및 적정 예산 편성 필요입니다.
강경숙 위원님, 진선미 위원님께서 시정 요구를 하셨고요. 기존에 21대 국회에서도 제도개선 요청이 있었음에도 반복해서 지적되는 사항이라고 말씀하셨고, 다만 부처에서는 시정 요구 대신 주의 및 제도개선을 제안하셨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고민해 보실 시간 있으셨는지요, 두 위원님?
국립대병원 지원 사업 사업관리 철저 및 적정 예산 편성 필요입니다.
강경숙 위원님, 진선미 위원님께서 시정 요구를 하셨고요. 기존에 21대 국회에서도 제도개선 요청이 있었음에도 반복해서 지적되는 사항이라고 말씀하셨고, 다만 부처에서는 시정 요구 대신 주의 및 제도개선을 제안하셨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고민해 보실 시간 있으셨는지요, 두 위원님?
34번 말씀이신 거지요?
예, 34번.
제가 어떤 요구를 한 건 없습니다. 진선미 위원님……
죄송합니다.
진선미 위원님.
진선미 위원님.
실집행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과 관련해서 시정이라는 부분을 제도개선으로 해 달라고 말씀하신 건가요?

예, 주의와 제도개선으로 저희가 진행하겠습니다.
예산 확보 과정에서는 어쨌든 국립대학병원이든 어디든 최대한 여건을 좋게 하려는 그런 예산 확보 노력이 있고요. 대학 내에서도 나름대로의 노력은 합니다마는 여러 가지 사정상 어려움이 있어서, 세계 경제 상황이나 이런 것 때문에 생긴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제도개선을 통해서 이러한 일들이 최소화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예산 확보 과정에서는 어쨌든 국립대학병원이든 어디든 최대한 여건을 좋게 하려는 그런 예산 확보 노력이 있고요. 대학 내에서도 나름대로의 노력은 합니다마는 여러 가지 사정상 어려움이 있어서, 세계 경제 상황이나 이런 것 때문에 생긴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제도개선을 통해서 이러한 일들이 최소화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시정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시는 게 아닌가 싶은데 구체적인 조치들이 필요하다는 부분으로 말씀을 드린 건데, 잘해 주시리라 믿고 그 방안들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업 보고를 해 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진선미 위원님 동의해 주셔서 정부 제안을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및 제도개선으로 하도록 하고 다만 ‘실집행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은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5페이지 79번입니다.
이것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 방식 개선 필요인데요. 이게 제도개선 요구가 있었는데 그때 회의 당시에 제 기억으로 아마 문정복 위원님 등등이 이것은 제도개선 요구가 아니라 빼야 된다라고……
이것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 방식 개선 필요인데요. 이게 제도개선 요구가 있었는데 그때 회의 당시에 제 기억으로 아마 문정복 위원님 등등이 이것은 제도개선 요구가 아니라 빼야 된다라고……
철회를 부탁했지요.
철회를 부탁하셨고, 김민전 위원님이 그때 안 계셔서 다시 한번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철회하기를 바라시는 마음도 저는 이해가 가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그래도 일종의 이런 사회적인 소리들은 듣고 있다라고 하는 면피로 넣어야 될 필요성도 있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적지 않은 언론이나 이런 곳에서 지적들이 계속되어 온 것이고. 그런데 귀 닫고 그냥 학령인구나 교육의 질이나 이런 모든 변수와 상관없이 우리는 그대로 고수할래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것도 우리는 안 할래요 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역시 노력해 보니까 이게 제일 좋더라라고 하는 게 좋은 것인지 저는 그 판단이 아닐까 이런 생각 하는데요. 다수의 위원님들께서 철회하자라고 하시면 철회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민전 위원님.
사실은 걱정이 되는 게 차관님께서도 9월 중순 되면 세수 추계와 관련해서 결정을 통보받으실 텐데 2023년과 같은 불행한 일이 일어나지 않으리라고 지금 장담을 못 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거의 세수결손이 났다고 보여지는 거잖아요, 규모가 얼만지에 대한 부분만 남은 거지. 경기가 장기침체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전망들을 한국은행에서도 내놓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내국세 20.79%에 대한 이 고정비율을 우리가 지키고 있어야만, 설사 세수가 줄어들더라도 그 정도 비율은 지키고 있어야지 교육의 안정성을 도모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김민전 위원님께 과하게 부탁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은 걱정이 되는 게 차관님께서도 9월 중순 되면 세수 추계와 관련해서 결정을 통보받으실 텐데 2023년과 같은 불행한 일이 일어나지 않으리라고 지금 장담을 못 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거의 세수결손이 났다고 보여지는 거잖아요, 규모가 얼만지에 대한 부분만 남은 거지. 경기가 장기침체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전망들을 한국은행에서도 내놓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내국세 20.79%에 대한 이 고정비율을 우리가 지키고 있어야만, 설사 세수가 줄어들더라도 그 정도 비율은 지키고 있어야지 교육의 안정성을 도모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김민전 위원님께 과하게 부탁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양 위원님께서 서로 이해해 주셔서, 그러면 정부도 동의하시는 거지요?

예, 고맙습니다.
79번 항목은 시정요구사항에서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94개 항목에 대한 시정요구사항은 정리가 된 것 같은데…… 행정실이나, 저희가 또 논의할 것 있습니까? 94번에 대해서는 끝난 거지요?
그러면 94개 항목에 대한 시정요구사항은 정리가 된 것 같은데…… 행정실이나, 저희가 또 논의할 것 있습니까? 94번에 대해서는 끝난 거지요?

예, 집계를 하고 넘어가시면……
집계하는 과정 기다리면서 계속 진도를 나가도록 하는데 지금 7시 10분입니다. 이걸……
8시까지 하고 끝내지요.
하고 끝낼까요? 계속 진행해서 끝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국가교육위원회도 있고 부대의견이 있습니다. 부대의견이 꽤 논쟁이 될 텐데 그래도 진행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국가교육위원회도 있고 부대의견이 있습니다. 부대의견이 꽤 논쟁이 될 텐데 그래도 진행할까요?
10분……
한 10분만 정회하고 화장실, 브레이크 하고 간식도 먹고.
한 15분 정회하겠습니다. 7시 25분에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한 15분 정회하겠습니다. 7시 25분에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11분 회의중지)
(19시2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저희 쉬는 동안에 행정실에서 저희가 논의하고 동의한 내용들 요약표를 만들었으니까 보시면 될 거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교육부에 관한 예산심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80페이지 보시면 됩니다.
80페이지 보시면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입니다. 안건으로 올라왔고요. 의결 사항은 나중에 일괄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023회계연도 예비비 배정액은 영유아 보육 관련 이관 사업의 1675억 5400만 원으로 전액 지출함. 그리고 사업 내용들이 적혀져 있고요. 심사 경과는 제출 일자와 상정 일자 그다음에 국회의 토론 그다음에 소위원회 여부, 대체토론 없이 통과됐다는 승인의 안건입니다.
제가 이해하는 바로는 이 안건에 대해서는 토론 및 의결은 필요없는 거지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저희 쉬는 동안에 행정실에서 저희가 논의하고 동의한 내용들 요약표를 만들었으니까 보시면 될 거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교육부에 관한 예산심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80페이지 보시면 됩니다.
80페이지 보시면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입니다. 안건으로 올라왔고요. 의결 사항은 나중에 일괄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023회계연도 예비비 배정액은 영유아 보육 관련 이관 사업의 1675억 5400만 원으로 전액 지출함. 그리고 사업 내용들이 적혀져 있고요. 심사 경과는 제출 일자와 상정 일자 그다음에 국회의 토론 그다음에 소위원회 여부, 대체토론 없이 통과됐다는 승인의 안건입니다.
제가 이해하는 바로는 이 안건에 대해서는 토론 및 의결은 필요없는 거지요?
그래도 한번 물어봐야 되는 것 아니에요?
혹시 질문 있으시면……
문정복 위원님.
문정복 위원님.
차관님, 이 예비비지출한 내역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운영 지원이잖아요. 혹시 어린이집에……

복지부에서 사업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모자라 가지고 예비비를 지출한 사항입니다.
가정어린이집이에요, 이게?

포함을 해서……
다 포함해서요?

예.
이 사업 성격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세요?

담당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예비비에서 나갔는지……

그래서 과소 편성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 다음 연도 예산편성할 때는 그렇게 과소 편성이 안 되도록 기재부하고 상의해 가지고 편성 규모를 늘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담당 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유아재정과장 이승묵입니다.
차관님 말씀처럼 이번에 저희가 단가 3% 인상에다가 국고보조율 1%p 인상으로 일단 정부안에 담은 상태고요. 위원님 말씀 주셨던 것처럼 이 당시에 이렇게 부족했었던 이유가 코로나19 이후에 거리 두기가 완화되면서 아이들 숫자가 늘어나는 것을 추계를 조금 못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감안해서 추계를 다시 하고 있는 중입니다.
차관님 말씀처럼 이번에 저희가 단가 3% 인상에다가 국고보조율 1%p 인상으로 일단 정부안에 담은 상태고요. 위원님 말씀 주셨던 것처럼 이 당시에 이렇게 부족했었던 이유가 코로나19 이후에 거리 두기가 완화되면서 아이들 숫자가 늘어나는 것을 추계를 조금 못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감안해서 추계를 다시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예비비에서 썼다고요?

예.
추경하지 않고 예비비에서 갖다 쓰는 거예요?

지금 정부 추경이 없는 상태니까, 그 시기가 2023년도입니다.
아, 23년도…… 미안합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3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더 이상 토론이 없으시면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결은 나중에 전체 모든 수정 안건을 포함해서 함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81페이지부터 83페이지까지 부대의견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위원님들께서 다양한 부대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씩 하나씩 봐야 될지…… 교육부가 부대의견을 검토하셨지요?
그리고 의결은 나중에 전체 모든 수정 안건을 포함해서 함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81페이지부터 83페이지까지 부대의견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위원님들께서 다양한 부대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씩 하나씩 봐야 될지…… 교육부가 부대의견을 검토하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수용 가능한 교육부 의견을 주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좀 나눠 주시겠습니까? 교육부에서 배부해 주시겠습니까?
참고로 부대의견의 숫자는 없었던 해도 있고요. 가장 많았었던 해는 13개, 2개 또는 6개 정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게 꽤 많은 양이라 우선순위를 정해서 정리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참고로 부대의견의 숫자는 없었던 해도 있고요. 가장 많았었던 해는 13개, 2개 또는 6개 정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게 꽤 많은 양이라 우선순위를 정해서 정리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가 부대의견에서는 결산심사와 직접 관련돼 있는 요소들을 정리해서 부대의견에 대한 정부의 의견을 드렸습니다.
먼저 개별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것은 특수교육대상자 증가 고려한 논의를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특수교육 관련 예산을 증액하도록 노력한다라는 부대의견을 저희가 수용을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교육부가 관계 부처와 시·도교육청과 적극 협력해서 청소년 마약류 근절을 위한 다각적인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한다라고 지적해 주셨던 부분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2024년 예산이 전액 삭감된 대학 인권센터 확산 지원 사업의 주요 성과와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향후 대학 인권센터 운영이 내실화될 수 있도록 지속 관리한다라는 지적도 저희가 반영을 해서 넣었습니다.
네 번째는 한국어교육에 관한, 해외 한국어 보급 사업에 대한 안정적인 예산 지원을 위해 노력한다.
다섯 번째는 세수 예측 실패로 재정 부담을 감내하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기획재정부와 적시에 면밀하게 협의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한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오늘 결산 심의 과정에서 말씀 주신 대로 교육학술정보원이 수지차 보전기관에서 제외되도록 기획재정부와 협의한다, 이 건은 정부 전체 차원에서의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만 교육위원회에서 부대의견으로 담아 주시면 저희도 재정 당국하고 또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먼저 개별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것은 특수교육대상자 증가 고려한 논의를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특수교육 관련 예산을 증액하도록 노력한다라는 부대의견을 저희가 수용을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교육부가 관계 부처와 시·도교육청과 적극 협력해서 청소년 마약류 근절을 위한 다각적인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한다라고 지적해 주셨던 부분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2024년 예산이 전액 삭감된 대학 인권센터 확산 지원 사업의 주요 성과와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향후 대학 인권센터 운영이 내실화될 수 있도록 지속 관리한다라는 지적도 저희가 반영을 해서 넣었습니다.
네 번째는 한국어교육에 관한, 해외 한국어 보급 사업에 대한 안정적인 예산 지원을 위해 노력한다.
다섯 번째는 세수 예측 실패로 재정 부담을 감내하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기획재정부와 적시에 면밀하게 협의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한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오늘 결산 심의 과정에서 말씀 주신 대로 교육학술정보원이 수지차 보전기관에서 제외되도록 기획재정부와 협의한다, 이 건은 정부 전체 차원에서의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만 교육위원회에서 부대의견으로 담아 주시면 저희도 재정 당국하고 또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아까 우리가 수정의견 1번 의논할 때 정을호 위원님께서 교육부의 과도한 연구비 전용에 대해서 주의를 제도개선으로 변경을 동의하시면서 부대의견에 넣어 둘 것을 제안하셨습니다. 그 문구를 받으셨지요?

제가 아직 안 받았습니다.
하나 좀 전달해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교육부 본부 연구비, 소속기관 기본경비를 향후 이용·전용하지 않도록 노력한다’.
그래서 ‘교육부 본부 연구비, 소속기관 기본경비를 향후 이용·전용하지 않도록 노력한다’.

예, 수용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수용하셨고, 그래서 7개 부대의견은 일단은 교육부에서 수용하셨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꽤 많은 내용이 있는데 이 중에 혹시 추가적으로 부대의견을 제시하시는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대의견 추가 사항 없으면 7개 부대의견(안)으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그러면 저희가 꽤 많은 내용이 있는데 이 중에 혹시 추가적으로 부대의견을 제시하시는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대의견 추가 사항 없으면 7개 부대의견(안)으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사전 논의가 된 거예요? 사전에 조율이 된 거예요?
아니요, 아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의결하기 전에 이 테이블을 우리 행정실에서 정리해서 받으셨을 텐데 다른 게 아니고 각 12개 부분 단위별로 변상, 징계, 시정, 주의, 제도개선, 중복 계입니다.
그래서 90개, 아마 역사상 가장 많은…… 2022년 35개였는데 가장 많은 건수가 나왔고요. 다만 여기 제가 이해를 못 해서 그런데 중복이라는 게 뭐지요?
그래서 90개, 아마 역사상 가장 많은…… 2022년 35개였는데 가장 많은 건수가 나왔고요. 다만 여기 제가 이해를 못 해서 그런데 중복이라는 게 뭐지요?

시정 및 제도개선들 중에서 하나의 사업 중에서……
하나의 세부사항에 2개 이상의 시정요구가 있을 때는 중복으로 카운트하신 거지요?

예.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 하나하나에 대한 내용은 저도 갖고 있고 행정실에서 꼼꼼히 챙겼습니다. 검토해 보시고 곧 의결을 하려고 하는데 혹시 시간이 더 필요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아니, 부대의견 관련해서요 저희가 스물 몇 개인데 갑자기 7개로 정리하는 기준도 불분명하고, 그러면 적어도 교육위의 수석전문위원님하고든 뭔가 상의를 좀, 사전 조율이 돼서 가져온 줄 알았더니 그냥 완전히 교육부의 입장만인 거예요?
예, 그래서 일단 이게 교육부의 입장이고 저희가 더 필요하면 추가 논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특정 부대의견에 대해서 이것은 반영해야 된다라고 제안을 해 주시고 설명을 해 주시면 토론을 진행하고 또 필요하면 교육부하고 토론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도 됩니까?
예, 질의하십시오.
차관님께서 스물 몇 개 중에 이것을 선별한 기준이 뭡니까? 아까 저는 설명이 잘 안 들리던데.

이것은 우리 결산과 직접 관련돼 있는 부대의견으로 저희가……
직접 관련이요?

결산에서 지금 논의가 되었던 사항들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제안을 드렸습니다.
지금 제가 보기에는, 위원님들이 다 말씀을 안 하셔서…… 제 것은 2개가 올라와 있는데 어쨌든 이 부분은 아까 시정요구나 제도개선안에 담겨 있어서 특별히 그것을 더 안 해도 되겠다 판단해서 저는 그냥 가만히 있는 건데, 예를 들면 김민전 위원님의 청소년 마약 예방 여기에 어쨌든 예산 투입을 확대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산 때 논의가 됐던 내용이잖아요. 그것 안 넣어도 됩니까?
2번에서 제 것 여러 개를 뭉뚱그려 놓으셨더라고요. 예를 들면 전담 경찰, 마약 교육·예산 이런 것 또 몇 개 있는데 그것을 다 이렇게 뭉뚱그려서 ‘아, 이렇게 표현하셨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아, 2번에요?
예.
필요하면 수정 보완하셔도 됩니다.
부대의견은 저희 의견이니까요, 위원회 의견이니까.
부대의견은 저희 의견이니까요, 위원회 의견이니까.
그래서 제가 제출한 의견은 아니지만요 김용태 위원님이 제안하신 EBS 관련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좀 강조하는 의미로 부대의견을 남겼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82페이지 맨 마지막 말씀이시지요?
‘교육부는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사교육비 대체, 교육 격차 완화 등의 기능을 고려하여 특교금을 통한 사업이 감액되지 않도록 노력한다’.
그것도 있나요? 내가 지금 잘 못 본 건가? 없는데.
그 내용 자체는 없는 것 같습니다.
진선미 위원님의 제안에 교육부 의견은 어떻습니까?
진선미 위원님의 제안에 교육부 의견은 어떻습니까?

반영해 주시면 저희 수용하겠습니다.
김용태 위원님이 제안하신 82페이지 맨 마지막, 변경 없이 그 문구 그대로 수용 가능하십니까?

예, 저희가 사실 이런 관련된 사항들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고특회계에 대한 부대의견을 넣는 것은 좀 부담스러우신가요?

어떤 회계 말씀하시는……
어디 말씀하실까요, 지금? 81페이지 맨 마지막?
81페이지 맨 마지막이요.

고특회계 관련 사항은 국회에서 논의를 해 주시는 사항이라……
알겠습니다.
다들 괜찮으신가 봐요. 의견이 없으신가 봐요.
그런데 저는 김용태 위원님의 이 부대의견은 조금 적극적으로 수정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감액되지 않도록 노력한다’보다는 EBS가 가진 기능들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한다’ 이렇게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저는 김용태 위원님의 이 부대의견은 조금 적극적으로 수정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감액되지 않도록 노력한다’보다는 EBS가 가진 기능들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한다’ 이렇게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실제로 EBS를 방문해 봐서 거기 있는 노조들하고도 의논하고 그래 봤는데요. 특히 재정 상황이 굉장히 안 좋고요. 옛날에 코로나 때 EBS 방송 교재 이런 걸로 재정이 채워졌었는데 지금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요. 적극 동의합니다.
김용태 위원님은 어떠십니까, 제안자이신데?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시면 감사하게……
그러면 수정안이 ‘고려하여 특별교부금을 통한 사업이……’.

‘사업이 강화되도록 적극 노력한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특별교부금을 통한 사업이 강화되도록 적극 노력한다’.
아니, 그게 아니고요. 특별교부금 이 부분은 굳이 그렇게 한정하지 말고 ‘완화 등의 기능이 제대로 강화할 수 있도록 재정 확보 등 적극 노력한다’……
그런데 결국 이게 예산과 관련된 부대의견이 돼야 되니까요 뭔가 이렇게 돈 얘기는 어떻게든 해야 되겠지요.
그러니까 재정 확보, 예산을 확보하도록……
아니면 그냥 ‘교육부는 사교육비 대체, 교육 격차 완화 등의 목적을 위해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재정 확보에 적극 노력한다’.
‘재정’이라는 단어를 써도 됩니까, EBS에?
‘재정’이라는 단어를 써도 됩니까, EBS에?

예, 됩니다.
그러면 제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교육부는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사교육비 대체, 교육 격차 완화 등의 기능이 강화되도록 재정 확보 방안 등을 적극 강구한다’.
그러면 제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교육부는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사교육비 대체, 교육 격차 완화 등의 기능이 강화되도록 재정 확보 방안 등을 적극 강구한다’.
합리적으로 들리는데요, 김용태 위원님……
동의합니다.
그 내용을 워딩으로 정확하게……

위원장님, 한 가지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해 주십시오.

그 취지를 그대로 반영을 하시는데 ‘교육부 본부와 소속기관의 기본운영비를 이용·전용하지 않도록 노력한다’ 이렇게 하니까 정부 차원에서는 다소 어려움이 있어서 ‘전용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한다’라고 다듬어 주시면 저희가 취지를 반영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용·전용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한다’, 부대의견으로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의결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더 필요한 사항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들 괜찮으시지요?
그러면 교육부 소관 결산 등에 관한 심사를 마치고 의결하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교육부 소관 결산과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되 지금까지 논의된 내용을 중심으로 시정요구사항과 부대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석환 차관님과 실장님 그리고 교육부 관계자 여러분들 10시부터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드리고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의결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더 필요한 사항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들 괜찮으시지요?
그러면 교육부 소관 결산 등에 관한 심사를 마치고 의결하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교육부 소관 결산과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되 지금까지 논의된 내용을 중심으로 시정요구사항과 부대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석환 차관님과 실장님 그리고 교육부 관계자 여러분들 10시부터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드리고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국가교육위는 따로 하나요?
퇴실하시고 장내 정리 후에 국교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국가교육위원회 소관 결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그러면 국가교육위원회 소관 결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1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예산 전용 집행 자제, 국가교육위원회 기본경비(총액대상) 관련돼서 국가교육위원회는 기본경비(총액대상)의 고용부담금 예산을 당초 계획에 없었던 국가교육위원회 기본경비(총액비대상) 시설장비유지비로 전용하여 집행한 것은 적절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지적사항이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이와 같은 부적절한 예산집행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또는 제도개선할 것이라는 시정요구사항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다음 페이지, 홈페이지 고도화 사업의 지연 및 예산 이월 개선 필요입니다.
2023년부터 추진한 홈페이지 고도화 사업은 사업 추진과 예산집행이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는 국가교육위는 면밀한 사업계획을 통해 사업의 지연과 이월이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 또는 제도를 개선할 것이라는 주의, 제도개선 요구사항입니다.
3번, 홈페이지 게시판 활성화 필요입니다.
국가교육위원회 홈페이지의 국민의견 소통게시판 활용 실적이 극히 저조하다는 지적사항입니다.
시정요구는 국민의견 수렴과 관련된 관계 규정을 재검토하는 한편 홈페이지의 게시판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제도개선 사항입니다.
4번, 예산 이·전용 시 법률상 절차 준수입니다.
국가교육위원회는 2023년 5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고용부담금을 시설유지비와 자산취득비로, 일반연구비를 자산취득비로 전용했으나 그 내역을 국회 소관 상임위와 예결위에 제출하는 절차를 누락하였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이·전용 내역을 소관 상임위와 예결위에 제출하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 또는 제도를 개선할 것이라는 시정요구사항입니다.
다섯 번째, 정책연구용역비 이월 최소화입니다.
사업 지연으로 정책연구용역이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발주되어 이월금이 과다하게 발생한 문제에 대한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이러한 이월을 최소화할 것을 요구하는 주의 및 제도개선입니다.
이상입니다.
예산편성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예산 전용 집행 자제, 국가교육위원회 기본경비(총액대상) 관련돼서 국가교육위원회는 기본경비(총액대상)의 고용부담금 예산을 당초 계획에 없었던 국가교육위원회 기본경비(총액비대상) 시설장비유지비로 전용하여 집행한 것은 적절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지적사항이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이와 같은 부적절한 예산집행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또는 제도개선할 것이라는 시정요구사항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다음 페이지, 홈페이지 고도화 사업의 지연 및 예산 이월 개선 필요입니다.
2023년부터 추진한 홈페이지 고도화 사업은 사업 추진과 예산집행이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는 국가교육위는 면밀한 사업계획을 통해 사업의 지연과 이월이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 또는 제도를 개선할 것이라는 주의, 제도개선 요구사항입니다.
3번, 홈페이지 게시판 활성화 필요입니다.
국가교육위원회 홈페이지의 국민의견 소통게시판 활용 실적이 극히 저조하다는 지적사항입니다.
시정요구는 국민의견 수렴과 관련된 관계 규정을 재검토하는 한편 홈페이지의 게시판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제도개선 사항입니다.
4번, 예산 이·전용 시 법률상 절차 준수입니다.
국가교육위원회는 2023년 5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고용부담금을 시설유지비와 자산취득비로, 일반연구비를 자산취득비로 전용했으나 그 내역을 국회 소관 상임위와 예결위에 제출하는 절차를 누락하였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이·전용 내역을 소관 상임위와 예결위에 제출하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 또는 제도를 개선할 것이라는 시정요구사항입니다.
다섯 번째, 정책연구용역비 이월 최소화입니다.
사업 지연으로 정책연구용역이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발주되어 이월금이 과다하게 발생한 문제에 대한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이러한 이월을 최소화할 것을 요구하는 주의 및 제도개선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관련해서 국교위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관련해서 국교위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우선 첫 번째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방식의 예산 전용 집행 부적절과 관련돼서는요 2023년 예산이 저희 설립단에서 편성해서 이체받은 예산으로 기본경비 편성 시 고용부담금이 적정 규모에 비해 과대하게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2024년 올해 예산편성 시에는 고용부담금을 실제 소요에 맞게 감액 편성하였으며 향후 과다 편성된 예산을 전용하여 집행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고용부담금은 6700만 원 수준으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홈페이지 고도화 사업……
두 번째 홈페이지 고도화 사업……
그러면 시정요구의 주의와 제도개선을 수용하십니까?

제도개선으로 수용하겠습니다.
제도개선은 수용 가능하시고 주의는 불수용이라는 것이지요?

예.
일단은 토론하겠습니다.
입장부터 다 듣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해 주시지요.
입장부터 다 듣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해 주시지요.

홈페이지 고도화 사업 지연과 예산 이월 부적절과 관련돼서는 홈페이지 고도화는 교육과정 및 국민의견 수렴 활동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해당 사업 기반 마련이 2023년 상반기 말에 이루어짐에 따라서 고도화 사업이 불가피하게 2023년 하반기부터 추진되었는데요. 향후에는 예산편성 시부터 사업계획을 면밀하게 수립하여 추진함으로써 사업 추진과 예산집행이 지연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 부분도 제도개선으로 수용되기를 요청드립니다.
그다음에 3번 홈페이지 게시판 활성화와 관련돼서요 국민의견 소통게시판 기준은 국교위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으로 법령 제정 당시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 수렴을 거쳐서 설정되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견 소통게시판 운영 초기라는 점을 고려하여 작성 항목, 동의 인원 조정 필요성을 면밀히 살펴보고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국민의견 소통게시판에 메뉴, 기능을 확대하여 고도화한 국민의견 플랫폼을 개발해서 이번 9월 말경부터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국민의견 플랫폼의 적극적 홍보를 통해서 국민들의 접근성, 편의성을 제고하고 게시판 이용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도개선을 수용 요청드립니다.
네 번째 예산 이·전용 시 법률상 절차 준수 필요 사항에 대해서는요 2023년 국가교육위원회는 신설 기관으로 예산 업무 등을 수행함에 있어서 실무적인 절차에 대한 숙지가 다소 미흡해서 전용 내역을 기한 내에 국회에 제출하지 못하였습니다. 앞으로는 국회 보고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절차를 충실히 수행하도록 조치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도개선에 수용합니다.
그다음에 다섯 번째 정책연구용역비 이월 최소화와 관련해서는 2023년의 경우 중장기 교육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어젠다 발굴에 시간이 소요되어 정책연구과제 선정이 다소 지연되었습니다. 이에 2024년에는 상반기에 정책연구를 집중 발주하였으며 이월이 최소화되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제도개선으로 수용을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3번 홈페이지 게시판 활성화와 관련돼서요 국민의견 소통게시판 기준은 국교위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으로 법령 제정 당시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 수렴을 거쳐서 설정되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견 소통게시판 운영 초기라는 점을 고려하여 작성 항목, 동의 인원 조정 필요성을 면밀히 살펴보고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국민의견 소통게시판에 메뉴, 기능을 확대하여 고도화한 국민의견 플랫폼을 개발해서 이번 9월 말경부터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국민의견 플랫폼의 적극적 홍보를 통해서 국민들의 접근성, 편의성을 제고하고 게시판 이용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도개선을 수용 요청드립니다.
네 번째 예산 이·전용 시 법률상 절차 준수 필요 사항에 대해서는요 2023년 국가교육위원회는 신설 기관으로 예산 업무 등을 수행함에 있어서 실무적인 절차에 대한 숙지가 다소 미흡해서 전용 내역을 기한 내에 국회에 제출하지 못하였습니다. 앞으로는 국회 보고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절차를 충실히 수행하도록 조치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도개선에 수용합니다.
그다음에 다섯 번째 정책연구용역비 이월 최소화와 관련해서는 2023년의 경우 중장기 교육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어젠다 발굴에 시간이 소요되어 정책연구과제 선정이 다소 지연되었습니다. 이에 2024년에는 상반기에 정책연구를 집중 발주하였으며 이월이 최소화되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제도개선으로 수용을 요청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제도개선은 수용하고 주의는 다 불수용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다섯 가지 항목에 대해서 위원님들 토론해 주십시오.
그래서 전반적으로 제도개선은 수용하고 주의는 다 불수용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다섯 가지 항목에 대해서 위원님들 토론해 주십시오.
갑자기 아까 한 말을 취소하고 싶네요.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편성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예산 전용 집행 자제 항에 대해서 제도개선 수용하셨고요. 다만 문정복 위원님, 백승아 위원님은 주의를 요청하셨습니다. 의견들 주실까요?
예산편성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예산 전용 집행 자제 항에 대해서 제도개선 수용하셨고요. 다만 문정복 위원님, 백승아 위원님은 주의를 요청하셨습니다. 의견들 주실까요?
당초에 오류가 있었다고 하면 주의를 받으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오류라고 인정을 하셨잖아요.

보충말씀 올려도 될까요?
예.

지금 고용부담금 과다 편성 관련해서는 사실 교육부 준비단에서 당초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출범하고 나서는 이미 편성된 예산을 받았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 국교위에서 주의를 받는 것은 수용이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 교육부 준비단이 국교위 출범하기 전에 예산도 다 편성해 놓고 실무적인 걸 다 처리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출범하면서 그대로 이어받고 예산 수정이라든지 뭘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고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모든 예산을 다 국교위에서?

아니요, 그다음 해부터는 저희가 와서 편성을 했는데 그때 22년 9월에 출범하면서 이미 예산이 다 편성안이 나가서 확정적으로 추진되는 상황이어서 저희가 어떻게 고칠 수도 없는 상황이었고, 그때 아마 교육부 준비단에서는 교육부에 준하는 고용부담금을 실무자들이 편성해 놨기 때문에, 저희는 규모가 작으니까 이게 고용부담금 수준 자체가 다른데 좀 오류는 있었는데 저희 국교위에서 받을 주의는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떻게 교육부 다시 불러 가지고 저희들이……
불러 가지고 왜 불용하지 않고 예산 전용해서 썼는지……
(웃음소리)
(웃음소리)
순서를 바꿨어야 되는데……
또 말씀 들어 보니까 한편 억울하신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떻게 주의를 주장하신 위원님들, 설득이 되셨습니까?
어떻게 주의를 주장하신 위원님들, 설득이 되셨습니까?
아니, 그러면 안 쓰고 반납했어야지요.
그래서 지금 안 쓴 거 아닙니까?
다른 데 썼지요.

참고로 보충말씀 드리면 저희가 당초에 그것도 교육부 준비단에서 마련해 놓은 사무실이 정부청사 3층이었습니다. 그래서 장소가 너무 협소하고 위원님들 쓰시는 회의실이 간당간당 나올까 말까 해 가지고 저희가 청사 4층으로 이전을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희가 사무실 이전비가, 3층에서 4층 여러 개 사무실을 동시에 이전을 해야 되는데 그때 비용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상된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할 수 없이 찾다 찾다 보니까 이 고용부담금이 남게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기재부 승인을 받아서 이렇게 전용해서 썼습니다.
왜 기재부 승인을 받아요? 교육부 승인을 받아야지?

아니요, 그게 아니고 전용해야 되니까요, 이 시설관리비.
그러니까 이게 1번하고 4번하고 지금 연동이 되는 거예요.

아, 저는 1번 지금 말씀드렸는데요.
고용부담금이 불용이 되면 반납하고 그다음에 필요한 시설장비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면 추경을 통해서 새로 받으셔야지 그것을 그렇게 전용해서 쓰시면 되나요?

그런데 저희가 추경할 상황이 아닌……
22년도에 예산 받으실 때, 22년도에는 추경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사무실 이전은 23년도 그때 지방시대위원회가 가는 게 확정되고 나서, 그때 봄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그러면 2023년도에 사무실 이전 계획이 있었으면 2023년도 본예산에 담으셨어야지.

아닌데요, 그때는 없었습니다.

사실 그 당시에 사무실이 갑자기……
갑자기 왜 사무실이 생겨요?

지방시대위원회가 나가면서 사무실이 생겨서 저희가 행안부랑 협의해서 갑자기 이 자리를 받게 돼 가지고요. 죄송하지만 하여튼 그런 어려움이 있었다는 점을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뒤에 관계자분이 추가 발언하시려고……

참여지원과장입니다. 예산 담당 과장이고요.
23년 예산은 22년 8월에 정부안이 확정된 상태고 저희 사무실 이전 결정은 공간이 나온 게 23년 4월에 나오다 보니까 23년 예산에 그 부분을 반영해서 편성할 수가 없었던 그런 상황을 고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3년 예산은 22년 8월에 정부안이 확정된 상태고 저희 사무실 이전 결정은 공간이 나온 게 23년 4월에 나오다 보니까 23년 예산에 그 부분을 반영해서 편성할 수가 없었던 그런 상황을 고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사무실을 확대하려는 건 국교위의 판단이니까, 저희는 결산을 하는 거니까……
예산 전용에 대해서 기재부의 승인이라고 해야겠지요, 승인은 받으신 거고?
예산 전용에 대해서 기재부의 승인이라고 해야겠지요, 승인은 받으신 거고?

예.

예, 그렇습니다.
절차적 오류는 없는 거지요, 그렇게 항목 이전은?
그래서 이거 위법 사항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절차를 어긴 건 아니었으니까. 제 판단은 일단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 위법 사항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절차를 어긴 건 아니었으니까. 제 판단은 일단은 그렇습니다.
그러고 나서 국회 예결위에 그 내역을 제출하는 절차를 누락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왜 누락을 하셨어요?

그것은 죄송합니다. 그것은 절차 누락을, 저희 잘못으로 미처 실무적으로 제대로 처리를 못 한 건 맞습니다. 그런데 기재부 승인은 받았고 그다음에 후속으로 보고드려야 될 그 절차를 누락한 건 맞아서 그것은 제도개선으로 수용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도개선이 아니고, 개선할 내용은 없지요, 공부를 더 하라는 거지. 그것은 어떻게 보면 주의가 맞는데 주의 줄 정도로 중요성의 문제만 남은 것 같습니다. 예산을 전용하신 것은 절차적으로 맞고 더 큰 오피스로 가겠다는 건 판단이시니까 그걸 뭐라고 그럴 수는 없고, 다만 보고 의무가 있는데 누락을 하신 것은 인정하신 거고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든지 기록은 남겨야 되는 건데……
그러면 국가교육위원회가 결산을 심사받는 게 이번이 처음이에요?

작년에 한 번 받았습니다.
작년에 받았잖아요.

작년에는 시정요구 사항은 없었습니다, 기간이 짧아서.
작년에 받았는데 올해 왜 2023년에, 그러니까 지금 보고도 안 하고 이런 내용들은 실제로 처음 할 때 하는 실수인데 작년에 한 번 받았다고 하면은 고의성이나 과실이나 이런 게 조금 더 크지 않나요?

작년에는요, 저희가 출범을 2022년 9월에 출범을 했거든요?
22년 9월에?

예. 그래서 겨우 한 3개월 정도의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할 가능성이 없어서 저희들이 단지 부대의견으로 지적받은 사항은 하나 있어도 그때 그런 시정 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이 아마 처음입니다, 저희들이 본격적으로 결산을 보고하게 되는 그런 상황은요.
아니, 그러면 22년 9월에 시작했으면 23년 예산안에 국가교육위원회가 관여를 했어야……

관여 못 했습니다.
관여를 못 했다고요?

예.

참고로 말씀드리면 22년 예산은 예비비로 받아서 저희가 했고요. 23년 예산은 22년에 교육부가 편성을 했고요.
교육부가?

예.
그러면 주의, 제도개선, 어떻게 제안하시겠습니까?
국교위는 제도개선은 수용 가능하신 거고요?
국교위는 제도개선은 수용 가능하신 거고요?

예, 그렇습니다.
저는 수용합니다.
예, 똑같은 실수 반복하지 않기 바랍니다.
백승아 위원님도 수용하시겠습니까?
예. 추후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더 이상 연습경기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도개선 넘어가겠습니다.
3페이지, 두 번째 홈페이지 고도화 사업의 지연입니다.
용역계약을 늦게 체결하셔서 지연이 됐는데요. 동 사항에 대해서 진선미 위원께서는 제도개선, 문정복 위원님께서는 주의를 요구하셨습니다.
3페이지, 두 번째 홈페이지 고도화 사업의 지연입니다.
용역계약을 늦게 체결하셔서 지연이 됐는데요. 동 사항에 대해서 진선미 위원께서는 제도개선, 문정복 위원님께서는 주의를 요구하셨습니다.
그러게요.
진선미 위원님은 문정복 위원님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웃음소리)
(웃음소리)
아니, 그러니까 홈페이지 고도화 사업이 2023년도 본예산에 이게 태워진 거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왜 11월이나 돼서 용역을 발주하셨어요?

이 홈페이지 고도화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본 필수요건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교육과정 및 국가 의견 수렴 활동 기반 마련하는 절차가 필요하고요. 그것은 2023년 4월에 마련이 됐고요. 국민의견 수렴·조정 절차 운영방안 논의 및 고시 제정이 또 필요합니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그게 2023년 3월부터 12월까지 고시 제정하는 과정을 거쳤고요.
그다음에 국가과정 모니터링단 출범이 2023년 4월, 국민참여위원회 구성 및 발대식이 2023년 6월에 돼서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이것에 기반을 해서 홈페이지를 고도화하는 과정에서 홈페이지에 대한 작업이 계약이 늦어져서 지체가 된 것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그다음에 국가과정 모니터링단 출범이 2023년 4월, 국민참여위원회 구성 및 발대식이 2023년 6월에 돼서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이것에 기반을 해서 홈페이지를 고도화하는 과정에서 홈페이지에 대한 작업이 계약이 늦어져서 지체가 된 것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저 의견 있습니다.
관련해서요 이게 3번도 같이 연동해서 보시면 소통게시판의 활용 실적이 극히 저조했던 건 이해가 갑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시기상으로요. 그런데 이것이 홈페이지 용역을 계약하면서 이것을 실제로 마련하는, 그러니까 홈페이지에서 소위 하나의 틀을 만드는 거지요?
관련해서요 이게 3번도 같이 연동해서 보시면 소통게시판의 활용 실적이 극히 저조했던 건 이해가 갑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시기상으로요. 그런데 이것이 홈페이지 용역을 계약하면서 이것을 실제로 마련하는, 그러니까 홈페이지에서 소위 하나의 틀을 만드는 거지요?

예.
그런데 그렇게 11월에 용역계약이 체결됐다는 것은 사실 좀 납득이 안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은 말씀하신 것처럼 의견을 수렴한 것을 가지고 홈페이지를 만드는 게 아니라 홈페이지는 하나의 집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리고 거기다가 얹히는 것은 소통게시판의 현황 관련해서 그것은 3번이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2번 사업은 실제로 연말에 되는 것은 아니어야 된다는 합리적인 판단입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일단은 그전에요 국민의견 소통게시판이라는 게 아주 간단한 것은 있었습니다. 이때 고도화라는 건 뭐냐 하면 이 소통게시판이 더 활성화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필요한 작업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국민의견 플랫폼이라는 걸, 새로 고도화된 그런 소통게시판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만드는 과정이 그렇게 11월에 계약을 해서 올해 9월에 개통하는 식으로 돼 있고. 국민의견 플랫폼에서는 국민의견 소통게시판에 없던 여러 가지 메뉴라든지 기능을 확대하는 기능을 포함하고 보다 국민의견이 잘 수렴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됐습니다.
그러면 거꾸로 소통게시판이 먼저 단순하게 3~4월에 열었고 고도화하면서 연말이 됐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고도화라고 하는 것은 홈페이지의 어떤 틀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메뉴들을 조금 더 섬세하게 만들었다는 뜻인가요?

굉장히 고도화의…… 홈페이지 구성이요 상당히 많이 달라졌습니다.
홈페이지라는 것은 사실 한번 만들면 그렇게 게시판이니 어떤 그런 걸 바꾸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미 그 메뉴대로 갔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들이 소통게시판이 너무 이렇게 단순한 그런 기능만 있어 가지고 그것을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드는 방법으로 플랫폼을 만들어 가지고요. 이번에 9월에 개통하게 됐기 때문에, 소통게시판은 굉장히 단순한 그런 거였기 때문에 그것을 조금 더 개선한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간단히 보완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 고도화 사업을 할 때 저희가 조금 늦어진 이유는 국민의견 수렴 조정에 대해서 절차가 먼저 마련되어야 이 홈페이지의 소통게시판에 그 요건을 충족하는 그런 난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것보다도 국민의견 수렴·조정 절차에 대한 운영방안이 확정이 돼야 되는데 그게 고시로 제정하는 것은 23년 12월에 됐고, 어쨌든 국민의견 수렴·조정 절차에 대해서 위원회 자체에서 결정하는 과정이 위원회에도 올려서 의견도 받고 보고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내용이 확정되는 부분이 좀 늦어졌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보다도 국민의견 수렴·조정을 하려면 그 절차를 확정을 해야 되거든요. 요건이라든지 방식이라든지 주체는 각 단계별로 누가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을 좀 확정해서 나중에 국민들이 하고 싶을 때 그 절차에 따라서 딱딱 원하는 페이지에 들어가서 한다든지 이런 게 명확해야 되는데 그것을 정하는 과정이 좀 늦어졌다는 말씀입니다.
홈페이지 고도화 사업을 할 때 저희가 조금 늦어진 이유는 국민의견 수렴 조정에 대해서 절차가 먼저 마련되어야 이 홈페이지의 소통게시판에 그 요건을 충족하는 그런 난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것보다도 국민의견 수렴·조정 절차에 대한 운영방안이 확정이 돼야 되는데 그게 고시로 제정하는 것은 23년 12월에 됐고, 어쨌든 국민의견 수렴·조정 절차에 대해서 위원회 자체에서 결정하는 과정이 위원회에도 올려서 의견도 받고 보고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내용이 확정되는 부분이 좀 늦어졌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보다도 국민의견 수렴·조정을 하려면 그 절차를 확정을 해야 되거든요. 요건이라든지 방식이라든지 주체는 각 단계별로 누가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을 좀 확정해서 나중에 국민들이 하고 싶을 때 그 절차에 따라서 딱딱 원하는 페이지에 들어가서 한다든지 이런 게 명확해야 되는데 그것을 정하는 과정이 좀 늦어졌다는 말씀입니다.
질문해도 됩니까?
예, 위원님.
그러니까 이 사업에 대한 예산안도 준비단에서 해 놓은 것인가요?

예. 준비단에서 예산이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간단한 소통게시판을 만들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올해 본격적으로 고도화 사업을 진행한 것입니다.
그러면 2번에 대해서 제도개선으로 수렴하고자 하는데 문정복 위원님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2번은 제도개선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번 홈페이지 게시판 활성화 필요는 수용하신 거지요?
3번 홈페이지 게시판 활성화 필요는 수용하신 거지요?

예.
그런데 왜 이렇게 사람들이 홈페이지를 안 들어와요, 그렇게 잘 만드셨는데?

지금 새로 잘 만든 거가 9월부터……
이제 곧 오실 것 같은데.
이제 곧 오실까요?

예, 9월부터 시작합니다.
이제 곧 시작합니까?

예, 9월 말부터 본격적으로 이 제도가 마련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예산이 2억 3800 정도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4번, 예산 이·전용 시 법률상 절차 준수, 절차 누락하신 문제입니다. 왜 절차를…… 이것도 약간 경험 부족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까 말씀하신 그거지요?
4번, 예산 이·전용 시 법률상 절차 준수, 절차 누락하신 문제입니다. 왜 절차를…… 이것도 약간 경험 부족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까 말씀하신 그거지요?
예, 아까 그 문제.
예, 1번이랑 연결된……

예, 연동된 문제인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것도 문 위원님 백 위원님 동의해 주셔서 제도개선으로.
그러면 마지막 정책연구용역비 이월 최소화에 대해서는 백승아 위원님, 진선미 위원님, 문정복 위원님도 주의를, 같은 항에 대해서 김민전 위원님은 제도개선을 제안하셨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정책연구용역비 이월 최소화에 대해서는 백승아 위원님, 진선미 위원님, 문정복 위원님도 주의를, 같은 항에 대해서 김민전 위원님은 제도개선을 제안하셨습니다.
의견 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사실상 1년 동안 정말 거의 일을 안 하신 것같이 느껴집니다. 홈페이지 소통게시판도 사실 아까 보니까 2건, 1건이고요. 고도화 사업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의견 수렴을 한 이후에 했다 그랬고. 이것마저도 연말인데, 이것은 정말 말이 안 되는 것이지요. 연구용역을 연말에 하는 것까지를 제도개선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 정도는 사실 주의를 좀 드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이게 사실은 계약 자체를 굉장히 늦게 한 거잖아요. 그러면 1년 동안 도대체 뭐 하신거예요? 홈페이지도 굴러가지 않았고 용역도 전혀 주지 않았고, 어떤 일을 하신 거지요?
이게 사실은 계약 자체를 굉장히 늦게 한 거잖아요. 그러면 1년 동안 도대체 뭐 하신거예요? 홈페이지도 굴러가지 않았고 용역도 전혀 주지 않았고, 어떤 일을 하신 거지요?

저희들이 사실은 출범하고 나서 다양한 기능을 하기 위해서 다양한 위원회를 구성해야 되는데요. 그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전문위원회를 구성하고 또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는데요. 그것 구성하는 과정이 상당히 많이, 여러 추천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쉽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2022년 9월에 출범해서 작년에 6월, 7월 달에 전문위원회하고 특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구성되고 나서 위원들한테 여러 가지 우리의 필요한 정책, 교육 관련된 주요 이슈에 대해서 수렴을 해서 저희들이 정책용역을 발주할 때 시간이 조금 지체가 돼 가지고 늦어진 건데요. 일을 안 했다기보다는, 하는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조금 늦어진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구성되고 나서 위원들한테 여러 가지 우리의 필요한 정책, 교육 관련된 주요 이슈에 대해서 수렴을 해서 저희들이 정책용역을 발주할 때 시간이 조금 지체가 돼 가지고 늦어진 건데요. 일을 안 했다기보다는, 하는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조금 늦어진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올해는 어떻습니까?

올해는 지금 7건을 발주했고요. 10건은 지금 또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책연구용역의 예산집행률이 50%에 머물고 그렇지는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거의 다 집행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이것은 주의를 드려야 될 것 같은 게 국가교육위원회가 새로 출범했고 예산도 처음에 스스로 짜지 못했고 이런 것들은 다 이해를 하겠는데 이것은 있는 예산을 쓰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국가교육위원회가 정말 아무것도 안 했느냐 하면 그것은 아니거든요. 현장 의견을 듣지 않고 졸속으로 처리한 여러 안건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고 싶은 것은 다 하셨어요.
그런데 국가교육위원회가 차라리 없었으면 좋았겠다 이런 말도 돌아요, 항간에는. 그러니까 저희가 기대했던 국가교육위원회는 현장의 의견을 다 듣고 전문가 의견 듣고 정책 연구해서 중장기적인 국가교육발전계획을 세워서 교육부랑은 별개로 하나의 어떤 교육의 중립성과 특수성을 고려한 그런 역할을 해 주기를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바랐거든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지금 직무 유기하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이 부분은 정말 주의를 받으셔야겠다 생각을 해요. 우리 아까 제도개선으로 다 양해해 드렸잖아요, 처음 출범하셨으니까.
그런데 국가교육위원회가 차라리 없었으면 좋았겠다 이런 말도 돌아요, 항간에는. 그러니까 저희가 기대했던 국가교육위원회는 현장의 의견을 다 듣고 전문가 의견 듣고 정책 연구해서 중장기적인 국가교육발전계획을 세워서 교육부랑은 별개로 하나의 어떤 교육의 중립성과 특수성을 고려한 그런 역할을 해 주기를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바랐거든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지금 직무 유기하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이 부분은 정말 주의를 받으셔야겠다 생각을 해요. 우리 아까 제도개선으로 다 양해해 드렸잖아요, 처음 출범하셨으니까.
김민전 위원님.
지금 백승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적으로 상당히 프로스럽지 않게 운영된 것은 맞는 것 같은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 뒤의 부대의견에 지금 감사요구(안)도 있어요. 그래서 감사요구(안)을 만약에 승인한다라고 하면 앞에서는 조금 경한 것을 하는 것이 더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앞에서 주의를 줄 것 같으면 뒤에서는 그래도 조금 약하게 하시는 게, 아직 자리 잡지 않은 기관에 좀 그렇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얼핏 듭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 뒤의 부대의견에 지금 감사요구(안)도 있어요. 그래서 감사요구(안)을 만약에 승인한다라고 하면 앞에서는 조금 경한 것을 하는 것이 더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앞에서 주의를 줄 것 같으면 뒤에서는 그래도 조금 약하게 하시는 게, 아직 자리 잡지 않은 기관에 좀 그렇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얼핏 듭니다.
저는 감사 청구 의견을 낸 것은 아니고, 이 건에 대해서는 주의를 받으셔야 된다, 왜냐하면 국가교육위원회가 정말 본질적으로 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의에 대한 수용 의사는 없으시고요?

물론 백승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의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사실 제가 여기 와서 일을 하다 보니까 국가교육위원회가 원래 취지대로 일을 하기 위해서는 필요로 한 사전 작업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육 현안에 대해서도 어떤 의견을 내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절차도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목소리를 못 낸다는 그런 얘기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저희들은 그것을 하기 위한 준비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또 처음 이렇게 여야 쪽에서 추천하신 분들이랑 다 같이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애로 사항도 많이 있고 해서 조금 늦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는 그런 게 어느 정도 다 정리가 되고 이제 본격적으로 정책용역도 나갈 수도 있고 또 발전 방안도 만들고 있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조금 기대에 못 미친 부분은 있지만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노력을 했고 앞으로도 그런 식으로 열심히 노력을 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2023년의 이런 부분은, 정책용역에 대해 늦게 발주된 부분은 조금 양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교육 현안에 대해서도 어떤 의견을 내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절차도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목소리를 못 낸다는 그런 얘기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저희들은 그것을 하기 위한 준비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또 처음 이렇게 여야 쪽에서 추천하신 분들이랑 다 같이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애로 사항도 많이 있고 해서 조금 늦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는 그런 게 어느 정도 다 정리가 되고 이제 본격적으로 정책용역도 나갈 수도 있고 또 발전 방안도 만들고 있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조금 기대에 못 미친 부분은 있지만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노력을 했고 앞으로도 그런 식으로 열심히 노력을 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2023년의 이런 부분은, 정책용역에 대해 늦게 발주된 부분은 조금 양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누구보다도 국교위의 성공을 바라는 사람입니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현장 교사 출신이어서 국교위에 거는 기대가 엄청 컸어요.
다른 것은 몰라도 정책연구용역을 주는 것은, 또 정책연구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다른 것은 몰라도 정책연구용역을 주는 것은, 또 정책연구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그렇지요. 맞습니다.
미리 줬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도 한 말씀 드리고 싶은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주의라는 것은 굉장히 경한 시정 조치입니다. 그런데 저는 국가교육위원회에 거는 국민들의 기대라는 것도 굉장히 중하다고 생각하고요. 이후로도 행보에 보다 더 효과적으로 빠르게 속도도 내고 또 중요하게 의미도 잘 부여하시고 성과도 내시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경각심을 드리기 위해서라도 저는 이 부분은 주의를 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합니다.
받아 주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러면 저희가 주의를 수용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제가 중재를 해 보려고 했더니 그냥 바로 수용을 해 버리셔 가지고, 기회를 안 주셔서……

위원장님, 죄송하지만 한 가지만 추가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저희가 기본적으로, 전체적으로 백승아 위원님 또 진선미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경각심에 대해서 충분히 지당하신 말씀이고 저희가 앞으로 잘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주의로 당연히 수용은 하겠습니다만.
아까 백승아 위원님께서 직무 유기라는 말씀을 쓰셨는데요. 저희가 사실은 사무처에서 예를 들어서 저희 위원장님, 상임위원님만 해 가지고 빨리 어떤 어젠다를 바로바로 해서 정책연구 주제를 잡았으면 이게 늦어지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전문위원회나 특별위원회가 5월 달에 구성이 됐고 아무래도 전문위원회나 특별위원회가 논의를 하시면서 어떤 부분을 더 관심 있게 보시는지 이런 초기 의견을, 저희가 그래도 분위기를, 상황을 보고 나서 정책연구들에 의견을 수렴해 가면서 주제를 잡았기 때문에 저희가 나름대로는 그 상황에 있어서 좀 그런 부분이 있었다, 그래서 주의는 겸허히 받지만 직무 유기는 아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백승아 위원님께서 직무 유기라는 말씀을 쓰셨는데요. 저희가 사실은 사무처에서 예를 들어서 저희 위원장님, 상임위원님만 해 가지고 빨리 어떤 어젠다를 바로바로 해서 정책연구 주제를 잡았으면 이게 늦어지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전문위원회나 특별위원회가 5월 달에 구성이 됐고 아무래도 전문위원회나 특별위원회가 논의를 하시면서 어떤 부분을 더 관심 있게 보시는지 이런 초기 의견을, 저희가 그래도 분위기를, 상황을 보고 나서 정책연구들에 의견을 수렴해 가면서 주제를 잡았기 때문에 저희가 나름대로는 그 상황에 있어서 좀 그런 부분이 있었다, 그래서 주의는 겸허히 받지만 직무 유기는 아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입장이신지 알겠고 초기에 또 고생 많으신 것도 압니다. 앞으로 활동에 기대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금만 더 붙여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2022년 9월에 출범하셨잖아요. 그런데 2023년 5월에서야 특별위원회, 전문위원회가 완료가 되었다고 그랬어요.
사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국가교육회의 본회의 1기 위원이거든요. 이렇게 오래 걸린다는 것이 잘 이해가 되지 않고요, 아무리 여당 야당 추천 몫이 있다 하더라도요. 이것은 직무 유기라고 말하는 것까지는 과도할 수 있지만 사실상 굉장히 늦어진 것은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홈페이지도 그렇고.
여기까지 그냥 하시고 일단은 받아들이기로 한 거니까,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이게 2022년 9월에 출범하셨잖아요. 그런데 2023년 5월에서야 특별위원회, 전문위원회가 완료가 되었다고 그랬어요.
사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국가교육회의 본회의 1기 위원이거든요. 이렇게 오래 걸린다는 것이 잘 이해가 되지 않고요, 아무리 여당 야당 추천 몫이 있다 하더라도요. 이것은 직무 유기라고 말하는 것까지는 과도할 수 있지만 사실상 굉장히 늦어진 것은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홈페이지도 그렇고.
여기까지 그냥 하시고 일단은 받아들이기로 한 거니까,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주의를 수용하셨고, 여러 가지 소명할 것도 있으시리라 짐작됩니다. 준비위원회에서 예산 10억을 했고 그걸 다, 그러니까 역량이 안 되셨다고 주장하실 수도 있고 그래서 크게……
다만 진선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국교위가 기대도 높고 그래서 앞으로 예산의 집행에 대해서 지연 없이 집행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백신 맞으셨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의를 수용하셨고, 여러 가지 소명할 것도 있으시리라 짐작됩니다. 준비위원회에서 예산 10억을 했고 그걸 다, 그러니까 역량이 안 되셨다고 주장하실 수도 있고 그래서 크게……
다만 진선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국교위가 기대도 높고 그래서 앞으로 예산의 집행에 대해서 지연 없이 집행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백신 맞으셨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5번은 주의로 수용하셨기 때문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번은 제도개선, 2번·3번·4번은 제도개선, 5번은 주의로 동의하시는 거지요?
그래서 1번은 제도개선, 2번·3번·4번은 제도개선, 5번은 주의로 동의하시는 거지요?

예.
그러면 시정요구유형은 마무리하기로 하고요.
부대의견 2건과 감사원 감사요구 건을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건의 부대의견이 올라왔습니다. 고민정 위원님, 김민전 위원님, 서지영·조정훈·정성국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건데요. ‘국가교육위원회는 전문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유출된 대화 내역과 관련하여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고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이것에 대해서 국교위가 검토의견으로 주신 게 부대의견으로 다는 것은 동의를 하시고, 다만 유출된 대화 내역이라는 그 ‘대화 내역’을 ‘안건 및 자료’로 대체하는 것을 제안하셨습니다.
그래서 ‘전문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유출된 안건 및 자료와 관련하여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고―국회에 보고하는 것이겠지요―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한다’로 수정하는 안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대의견 2건과 감사원 감사요구 건을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건의 부대의견이 올라왔습니다. 고민정 위원님, 김민전 위원님, 서지영·조정훈·정성국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건데요. ‘국가교육위원회는 전문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유출된 대화 내역과 관련하여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고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이것에 대해서 국교위가 검토의견으로 주신 게 부대의견으로 다는 것은 동의를 하시고, 다만 유출된 대화 내역이라는 그 ‘대화 내역’을 ‘안건 및 자료’로 대체하는 것을 제안하셨습니다.
그래서 ‘전문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유출된 안건 및 자료와 관련하여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고―국회에 보고하는 것이겠지요―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한다’로 수정하는 안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발언해도 됩니까?
이게 어떤 내용…… 수능 이원화, 내신 외부평가제 이것 관련된 건가요?

그것하고 전문위원회에서 논의된 내용의 자료가 바깥으로 나간 것까지 포함한 겁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자료가 나가면 안 되는 게 있나요?

예, 비공개 자료로 취급되고 있었습니다.
비공개 자료에서요?

예.
저는 특히 국가교육위원회를 별도로 둔 이유가 아까 백승아 위원님이 말씀했듯이 하여간 논의, 활발한 여론조사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비공개보다는 가급적이면 많이 알려야 된다고 보거든요. 알려지는 게 나쁘다고 할 게 아니고 모두 다 알리지 않고 숨기는 게 나쁜 것 아닌가요?
그러니까 국가교육위원회라고 하는 게 그냥 합의제로 두고, 여론을 많이 넣으려고 별도로 교육부 말고 위원회를 둔 거잖아요. 이렇게 위원회를 두는 이유가 그거잖아요. 그러면 알려지는 게 왜 나쁘지요, 나는 그게 이해가 안 가는데?
그러니까 국가교육위원회라고 하는 게 그냥 합의제로 두고, 여론을 많이 넣으려고 별도로 교육부 말고 위원회를 둔 거잖아요. 이렇게 위원회를 두는 이유가 그거잖아요. 그러면 알려지는 게 왜 나쁘지요, 나는 그게 이해가 안 가는데?
이게 맞는 말씀이신데요. 원칙적으로는 맞는 말씀입니다. 이 사안에 관한 것은 그런 취지가 아니라 카톡으로 확정되거나 합의가 되지 않은 내용이 유출돼 버렸어요. 그래서 이게 언론에 난 내용이거든요.
카톡 단체방에서 논의됐던 것들이 언론에 공개된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더 파악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이의 없으면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의 없으면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저는 이의 있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예.
이것 내용을 보면, 마치 유출된 대화 내역 뭐 사건의 경위 이런 것 보면 본질이 좀 잘못됐다는 느낌이 들어요. 이 사건의 본질은 유출이 아니라 사전에 모의한 것, 짬짜미한 게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안건, 국가교육위원회라는 중요한 기관에서 전문위원들이 회의를 카톡으로 하면서 우리 측 의견대로 하기로 했다 그렇게 사전에 모의를 하고, 그 사실이 중요한 거지요. 유출됐고 이게 본질이 아니고 이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사전 모의예요.
그런데 느낌이 여기는 뭔가 유출된 것이 잘못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경위를 파악한다는 게 어떻게 한다는 건지…… 그러니까 이배용 위원장님 발언 보면 ‘전문위원이 안건을 외부에 유출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어제도? 본질은 유출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측 의견을 정리했으니 이렇게 회의 진행해 달라 이런 말을 했잖아요. 그게 어떻게 유출이 본질이 됩니까? 사전 모의를 한 거지요. 그러면 전문위원 잘못 아니냐…… 사전 조율이 아니면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안건, 국가교육위원회라는 중요한 기관에서 전문위원들이 회의를 카톡으로 하면서 우리 측 의견대로 하기로 했다 그렇게 사전에 모의를 하고, 그 사실이 중요한 거지요. 유출됐고 이게 본질이 아니고 이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사전 모의예요.
그런데 느낌이 여기는 뭔가 유출된 것이 잘못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경위를 파악한다는 게 어떻게 한다는 건지…… 그러니까 이배용 위원장님 발언 보면 ‘전문위원이 안건을 외부에 유출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어제도? 본질은 유출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측 의견을 정리했으니 이렇게 회의 진행해 달라 이런 말을 했잖아요. 그게 어떻게 유출이 본질이 됩니까? 사전 모의를 한 거지요. 그러면 전문위원 잘못 아니냐…… 사전 조율이 아니면 그게 뭐예요?

아니, 그게……
잠깐만요.
그래서 저도 좀 확인하고 싶은 게요……
이 안건에 대해서……
예, 부대의견에 대해서 확인하고 싶습니다. 우리 실무자 쪽에, 수석전문위원님께요.
이게 지금 고민정 위원님과 또 김민전 위원님, 서지영 위원님, 조정훈 위원님, 정성국 위원님 이렇게 합해서 의견을 내는 것처럼 돼 있는데 그때 논의하시고 주장하실 때의 제 느낌은 고민정 위원님과 다른 네 분의 의견이 같지 않았거든요, 중요한 포인트가 달랐어서. 그런데 이것을 똑같이 넣었기 때문에 지금 약간의 혼선이 있는 것 맞습니다, 백승아 위원님처럼. 이것 확인해 주세요, 고민정 위원님이 이것에 동의하셨는지.
이게 지금 고민정 위원님과 또 김민전 위원님, 서지영 위원님, 조정훈 위원님, 정성국 위원님 이렇게 합해서 의견을 내는 것처럼 돼 있는데 그때 논의하시고 주장하실 때의 제 느낌은 고민정 위원님과 다른 네 분의 의견이 같지 않았거든요, 중요한 포인트가 달랐어서. 그런데 이것을 똑같이 넣었기 때문에 지금 약간의 혼선이 있는 것 맞습니다, 백승아 위원님처럼. 이것 확인해 주세요, 고민정 위원님이 이것에 동의하셨는지.
저도 어제 발언했는데 구두로 질의했으면 여기 들어가야 되는데 제 이름은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문제는 유출자 색출이 아니라 이 사안에 대해 조사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우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우려 사안들을 종합해서……
제가 위원장으로서 발언을 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부대의견이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이 돼요. 우리는 지금 2023년 결산에 대한 부대의견을 올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2024년 9월에 벌어진 일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이게 왜 부대의견이 돼야 되는지……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부대의견이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이 돼요. 우리는 지금 2023년 결산에 대한 부대의견을 올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2024년 9월에 벌어진 일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이게 왜 부대의견이 돼야 되는지……
여기에 조정훈 위원님도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보좌진하고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꼭 결산만 아니어도 되니까요.
아니, 그런데 부대의견인데, 그러면 시간은 맞아야 되는 건데 2023년에 일어난 일에 대한 의견을 올려야 되는 건데……
그런데 이게 국가교육위원회 말고 교육부 것도 그래요.
제가 의견을 좀 말씀드리면 저는 그래서 이것 부대의견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말씀 좀 들어 주세요.
교육부 소관의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도 있습니다. 부대의견이 그런 패턴의 내용이 여기 많이 있어요.
교육부 소관의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도 있습니다. 부대의견이 그런 패턴의 내용이 여기 많이 있어요.
어디 있지요?
시기가 적절하지 않은 게 많습니다. 이전에 한 것 있잖아요. 이전에 우리가 한 것, 교육부.
다 예산에 관련된 것만 뽑아서 7개……
그래도 뭔가 돈 얘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게 돈과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그런 게 많이 있어요, 그전에 교육부 때.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교육부에 있어요.
그런 것 없습니다. 제가 위원장으로 부대의견에 돈 없는 것은 없습니다.
아니, 교육부의 경우에 최종적으로 정리된 일곱 가지 안이 확정된 거고요, 개별 위원들이 낸 것들은 이 확정된 안 속에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의결한 안 속에는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이것 일단 5명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은 행정실에서 하신 건가요, 아니면 수석전문위원이 하신 건가요? 진선미 위원님 질문은 답변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가 부대의견이나 시정요구사항 작성을 할 때 각종 대체토론 요지나 서면질의를 가지고 하는데 그것을 하다 보면 하나씩 다 나열할 수가 없어서 이렇게 문구로 만든 건데, 이 만든 문구는 위원님들이 논의 과정에서 바꾸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의 초안으로 만들어 놓은 거라서 위원님들이 논의하셔서 채택을 하시든 아니면 문구를 수정하는 것은 위원님들이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짐작컨대 이 5명의 위원들이 이 주제와 관련된 논의를 하신 거지요?

예, 대체토론 과정에서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와서 일단은……
그러니까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한번 초안으로 정리해 보신 거고.

예, 시정요구사항에 넣는 결산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부대의견으로까지 한번 넣어 봤는데 위원님들이 그 채택 여부나……
예, 전문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우리가 결산을 하는 이유는 돌아올 2025년도 본예산을 준비하기 위해서 결산을 또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현 시점에서 이게 전년도 사용한 예산이어서 그 예산에만 꼭 맞춘다는 게 아니라 앞으로 있을 2025년도 본예산에 어떠한 형태로 갈 것인지에 대해서 이 결산에서도 약간 현안질의 비슷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꼭 예산이 아니어도 부대의견에 이렇게 넣기도 해요.
우리가 결산을 하는 이유는 돌아올 2025년도 본예산을 준비하기 위해서 결산을 또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현 시점에서 이게 전년도 사용한 예산이어서 그 예산에만 꼭 맞춘다는 게 아니라 앞으로 있을 2025년도 본예산에 어떠한 형태로 갈 것인지에 대해서 이 결산에서도 약간 현안질의 비슷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꼭 예산이 아니어도 부대의견에 이렇게 넣기도 해요.
그래서 저는 의견을 드리고 싶은데요, 저는 조정훈 위원장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이것은 부대의견에 굳이 넣어야 될 이유는 없어 보이고요. 지난번에 우리가 청문회 때 이 문제에 대한 문제 제기를 계속 했고 아마 국감 때까지도 이 사안이 이어져 갈 것이기 때문에 교육부에서 당연히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보고를 하도록 돼 있었잖아요. 그래서 공연히 오해의 여지가 있는 문구로, 그렇다고 해서 우려를 이쪽과 이쪽을 다 넣어 가지고 하기도 좀 애매하고 그래서 저는 간사님 생각은 어떤지 중요한데요……
저 동의합니다. 철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대의견은 결산심사 결과……
부대의견은 결산심사 결과……
여기 간사님은 없는데요. 철회……
우리 당의 입장을 봐서 철회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부대의견은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감사원 감사요구 건입니다.
정을호 위원님께서 호텔에서 실시한 워크숍, 어제 현안질의 때…… 현안질의가 아니고 어제도 결산 질의였는데 결산 질의에서 나온 내용을 감사원 감사를 요구하셨습니다. 국가교육위원회 측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마지막 감사원 감사요구 건입니다.
정을호 위원님께서 호텔에서 실시한 워크숍, 어제 현안질의 때…… 현안질의가 아니고 어제도 결산 질의였는데 결산 질의에서 나온 내용을 감사원 감사를 요구하셨습니다. 국가교육위원회 측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무엇보다도 예산 운용에 대해서 염려를 끼쳐 드린 것은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사안이 위법 또는 예산의 목적 외 집행이 아니므로 저희들은 감사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향후에는 국민의 눈높이 등을 고려하여 예산집행에 더욱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가교육위원회는 미래교육 비전 및 교육 어젠다를 심층적으로 논의하고자 제한된 예산에서 워크숍을 여러 차례 개최했는데요, 장시간 논의를 위해서 지방 숙박을 동반한 워크숍은 단 두 번 있었는데요, 한 번은 사찰 산하 숙박시설을 이용해서 약 780만 원으로 진행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최근 부산 워크숍 논의 내용이 현재 수립하고 있는 중장기 교육 발전과 밀접하게 연결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마 그 보고서가 굉장히 짧게 돼 있는 건데 그런 중장기 발전 방향과 관련돼서 논의된 내용이 공개되기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회의 결과를 요약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것은 수용이 좀 곤란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가교육위원회는 미래교육 비전 및 교육 어젠다를 심층적으로 논의하고자 제한된 예산에서 워크숍을 여러 차례 개최했는데요, 장시간 논의를 위해서 지방 숙박을 동반한 워크숍은 단 두 번 있었는데요, 한 번은 사찰 산하 숙박시설을 이용해서 약 780만 원으로 진행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최근 부산 워크숍 논의 내용이 현재 수립하고 있는 중장기 교육 발전과 밀접하게 연결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마 그 보고서가 굉장히 짧게 돼 있는 건데 그런 중장기 발전 방향과 관련돼서 논의된 내용이 공개되기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회의 결과를 요약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것은 수용이 좀 곤란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논의를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여쭤봐요, 상임감사님.
워크숍 때 혹시 위원들에게 선물 나눠 주셨습니까, 참가 선물?
워크숍 때 혹시 위원들에게 선물 나눠 주셨습니까, 참가 선물?

선물을 안 준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오히려 이 워크숍 때 저희들이 보통 때는 별도의 참석 수당을 지급하는데 이 경우에는 참석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작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대교협이라는 데 아시지요? 대교협에서 대학혁신 지원 사업에서 예산을 받아 가지고 그것으로 워크숍을 갔어요. 워크숍을 갔는데 1박 2일 동안 1억 원이 넘는 돈을 사용했어요. 그랬는데 그것이 예산 사용에서 보면 지나치게 과도하게 예산을 많이 사용했다라고 하면 범위를 벗어난 것에서는 김영란법에 저촉될 우려도 있는 거고요. 공직자에 준하는 신분을 가지신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감사원 감사요구 부대(안)에 국가교육위원회 예산 운용 실태와 관련해서 감사원 감사를 의뢰하는 것이 아니라 지난번 6800만 원 사용하신 워크숍에 대해서만 감사원 감사를 요구하면 인원에 비해서 들어간 비용이 적절했는지 여부, 과다하지 않았는지 여부 이 부분만 감사원에 감사를 요청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감사원 감사요구 부대(안)에 국가교육위원회 예산 운용 실태와 관련해서 감사원 감사를 의뢰하는 것이 아니라 지난번 6800만 원 사용하신 워크숍에 대해서만 감사원 감사를 요구하면 인원에 비해서 들어간 비용이 적절했는지 여부, 과다하지 않았는지 여부 이 부분만 감사원에 감사를 요청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일단 대응보다는 다들 의견을 좀 들어 주시지요. 어떻습니까?
저도 지금 뉴스로 듣게 됐는데, 정말 과한 것 같은데요. 39명이 5성급 호텔에 하루 숙박비 42만 원, 이배용 위원장님은 50만 원짜리, 그리고 1인당 식사비가 8만 5000원 그다음에 사진작가도 있었는데 사진작가 고용 4시간에 일당 80만 원 이틀에 160만 원을 주고, 총 5400만 원…… 진짜 공직자가 이래도 됩니까? 너무 심한데요. 감사 요청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제가 행정실에 알아 보니까 저희 교육위가 지난 4년간 감사 요청한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까?
있잖아요. 대학혁신 지원 사업 감사 요청했잖아요. 그래서 특정감사 했잖아요.

회계연도 결산과 관련하여 말씀하신 겁니다.
아, 결산에서.
결산 감사 안 했고, 지금 이게 얼마를 쓰셨습니까?

5400만 원입니다.
감사 하다 보면 중요성 원칙이라는 게 있는데, 어제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발언을 해서 이배용 위원장이 사과했고 또 이것 감사하면 5400만 원 감사하는 데 한 5억은 들 것 같은데, 감사원이 감사를 시작해야 되니까…… 혹시 국교위에는 내부감사 또는 내부 통제실이 있습니까? 부처에는 다 내부 감사실이 있잖아요. 그런데 국가위원회는 어떻게 됩니까?

저희는 3개 과가 있습니다. 발전계획 수립을 지원하는 발전총괄과 그다음에 교육과정 개발·고시하는 업무를 법령에 따라서 주신 교육과정정책과 그리고 국민의견 수렴·조정과 홍보 그다음에 국회 대응하는 모든 종합적인 기능을 담당하는 참여지원과 이렇게 딱 아주 핵심 기능으로 3과에 상임위원님들 빼고는 33명의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 감사 기능을 하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알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시지요.
잠깐만 기다려 주시지요.
그러면 교육위원회는 감사를 어디서 받습니까? 교육부에서 받습니까?
대통령실 직속기관이라 감사원 감사만 가능하대요.
아, 그래요? 감사원에서만 받아요?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처는 내부감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지금 저희가 결산 의결 시 감사요구 사례를 다 모아 봤는데 굉장히 큰 것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고용보험기금 파생상품 투자에 관한 것, 공적연금 운용 실태에 관한 것, 재난재해기금 수십조 운용 실태에 관한 것인데…… 제 개인적인 것은, 저도 국민 눈높이에 좀 과하다라는 생각은 공개적으로 했고요, 오늘도 마찬가지인데 아마 어제 정을호 위원께서 굉장히 방대한 자료 요구를 하셨고 그 자료제출을 동의하셨지 않습니까?
지금 저희가 결산 의결 시 감사요구 사례를 다 모아 봤는데 굉장히 큰 것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고용보험기금 파생상품 투자에 관한 것, 공적연금 운용 실태에 관한 것, 재난재해기금 수십조 운용 실태에 관한 것인데…… 제 개인적인 것은, 저도 국민 눈높이에 좀 과하다라는 생각은 공개적으로 했고요, 오늘도 마찬가지인데 아마 어제 정을호 위원께서 굉장히 방대한 자료 요구를 하셨고 그 자료제출을 동의하셨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것은 국정감사를 통해서 일단 충분히 소명을 해 보고 거기서도 안 되면 다시 한번 고민해 보시면 어떨까요? 교육위가 국교위의 워크숍 하나로 감사원 감사를 요구한다는 게……
일벌백계.
(웃음소리)
(웃음소리)
아마 충분히 뜨끔하셨을 것 같습니다. 올해도 설마 그러지는 않으리라고 짐작하고, 동의해 주시면 그렇게 하면 어떨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자료를 충실히 내 주실 거다라는 담보를 좀 받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자료를 충분히 내 주시고, 국교위 국정감사 받는 것은 아시지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는 제가 방어 못 합니다. 제가 이 자리에 앉아 있지 않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이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가지 항목에 있어서 요약 테이블은 만들지 않았고요, 다섯 가지 시정사항에 대한 유형은 오늘 논의한 대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부대의견이나 시정사항 의결하려고 하는데 더 이상 추가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국가교육위원회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고 의결하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국가교육위원회 소관 결산은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되 지금까지 논의된 내용을 중심으로 시정요구사항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한 내용과 관련하여 경미한 자구 수정은 소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김태준 상임위원과 이난영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국가교육위원회 관계자 그리고 보좌진과 전문위원 등 국회 관계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처음 앉아서 회의를 진행하느라 미숙한 점이 많았을 텐데 양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번 회의 때는 더 신속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마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다섯 가지 항목에 있어서 요약 테이블은 만들지 않았고요, 다섯 가지 시정사항에 대한 유형은 오늘 논의한 대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부대의견이나 시정사항 의결하려고 하는데 더 이상 추가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국가교육위원회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고 의결하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국가교육위원회 소관 결산은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되 지금까지 논의된 내용을 중심으로 시정요구사항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한 내용과 관련하여 경미한 자구 수정은 소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김태준 상임위원과 이난영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국가교육위원회 관계자 그리고 보좌진과 전문위원 등 국회 관계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처음 앉아서 회의를 진행하느라 미숙한 점이 많았을 텐데 양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번 회의 때는 더 신속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마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