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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7회 국회
(임시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회의록

제3호

국회사무처

(10시04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3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청문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오늘 청문회는 국회방송에서 생중계 중임을 알려 드립니다.
 

1. 불법적 방문진 이사 선임 등 방송장악 관련 청문회상정된 안건

 의사일정 제1항 불법적 방문진 이사 선임 등 방송장악 관련 청문회를 상정합니다.
 청문회 진행에 대해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인에 대한 선서를 받고 다음 위원님들께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증인들 사이에 토론은 하실 수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증인들께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 외의 발언을 하시고자 할 경우 반드시 위원장에게 허가를 받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늘 청문회에 출석하신 증인과 참고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받으신 증인과 참고인께서는 잠시 일어서서 인사하시고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증인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성은 방송통신위원회 사무처장입니다.
 김영관 방송통신위원회 기획조정관입니다.
 이헌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정책국장입니다.
 신영규 방송통신위원회 대변인입니다.
 좌미애 방송통신위원회 행정법무담당관입니다.
 김성환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정책기획과장입니다.
 곽진희 방송통신위원회 방송기반총괄과장입니다.
 정재권 KBS 이사입니다.
 조능희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지원자입니다.
 송요훈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지원자입니다.
 안 계십니까?
송요훈증인송요훈
 나와 있습니다.
 송기원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지원자입니다.
 김기중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지원자입니다.
 박선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지원자입니다.
 다음으로 참고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창현 전국언론노조위원장입니다.
 이호찬 전국언론노조MBC본부 본부장입니다.
 박상현 언론노조KBS본부 본부장입니다.
 오정환 MBC노동조합위원장입니다.
 (인사)
 증인 29명 중에서 16명이 불출석하였으며 불출석사유서는 15명이 제출하였으며 기한 내에 14명이, 기한을 도과하여 1명이 제출하였습니다.
 불출석한 증인의 고발 여부에 대해서는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추후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과 참고인의 출석 여부에 대해서는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청문회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거나 증언을 함에 있어서 국회의 권위를 훼손하거나 위증을 하는 경우에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 드립니다.
 선서 방식은 조성은 방송통신위원회 사무처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해서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증인께서는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인은 선서 대상이 아니시므로 자리에 앉아 계시기 바랍니다.
 조성은 방송통신위원회 사무처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은증인조성은
 “선서, 본인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국회법 제65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불법적 방문진 이사 선임 등 방송장악 관련 청문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4년 8월 9일
 증인 조성은
 증인 김영관
 증인 이헌
 증인 신영규
 증인 좌미애
 증인 김성환
 증인 곽진희
 증인 정재권
 증인 조능희
 증인 송요훈
 증인 송기원
 증인 김기중
 증인 박선아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인 청문회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질의 순서에 따라 질의는 5분으로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에 답변 시간도 포함됩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최형두 간사의 의사진행발언 요청이 있으므로 2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가처분 결정이 일단 본격화되고 있고 여러 가지 탄핵소추도 본격화될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이 억지 청문회를 왜 계속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국회 회의라는 곳은 민의의 전당으로서 질서와 또 민의가 충분하게 균형 잡히게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 현장입니다.
 그런데 지금 회의가 진행되는 이 현장에 바로 국회 회의장의 질서와 안녕을 위협한 사람들이 증인과 참고인 자격으로 앉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국회사무처가 경고 이상의 조치를 통보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특히 우리 위원회가 며칠 사이에 좀 안정된 이유는 밖에 경호가 지금 배치되어 있습니다. 경호와 방호대가 배치되어 있어서 지난번 청문회 기간 중에 있었던 불법 시위에 대해서 그걸 엄단하겠다는 국회사무처의 방침이 분명히 정해져 있는데……
 우선 그 상황이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한번 보여 주십시오. 짧게 한번 그걸 보겠습니다.
 (영상자료 상영)
 지금 어쨌든 증인·참고인 전부 양당에서 합의해서, 협의해서 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후보자와 증인·참고인의 출석을 방해하고 겁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집회·시위법 위반뿐 아니라 국회법 위반 사태입니다. 국회의원도 이렇게 하면 굉장히 심각한 처벌을 받습니다. 지금 국회 방호처가 본격적으로 조사 중이고 여기 나와 있는 증인·참고인들 일부에 대해서도 경고 이상의 조치가 제기됩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우리 위원회의 회의장 내의 질서유지를 위해서 만전의 조치를 다해 줄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취재를 빙자해서 협박하거나 또 겁박하는 사태도 회의장에서 가능합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보다 유념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유의해서 진행하겠습니다.
 박충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박충권입니다.
 조성은 사무처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7월 31일에 방통위에서 의결한 KBS·방문진 이사 선임 관련해서 회의 개의와 절차상에 불법이 있었습니까?
조성은증인조성은
 저는 특별히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방통위에서 의결한 신임 KBS·방문진 이사들 중에서 중대한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조성은증인조성은
 결격사유 조회를 해서 그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부에서는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과정이 졸속으로 진행이 됐다, 그래서 후보자들이 공정하게 경쟁할 권리를 침해받았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조성은증인조성은
 그 이사 선임과 관련해서는 사무처에서 이렇다저렇다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결국 방통위 2인 체제에서의 의결이 위법한지 여부가 관건인 것 같습니다.
 처장님, 2인 체제 의결 관련해서 지금까지 법원에서 위법하다라는 판결한 전례가 있습니까?
조성은증인조성은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어제 서울행정법원이 방통위의 방문진 이사 임명 처분 효력을 8월 26일까지 정지했습니다. 이것을 두고서 일부 언론에서는 방문진 신임 이사 임명이 효력 정지된 것처럼 보도하고 있는데 처장님, 사실이 맞습니까?
조성은증인조성은
 일시적으로 아마, 잠정적으로 효력 정지시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법원의 결정문을 보면 당초 9일 예정되었던 심문기일이 19일로 늦춰졌습니다. 이게 시간이 부족해서지요. 이 사건에 대한 심리 결정에 필요한 기간 동안에 임기 만료 예정인 방문진 이사들과 그리고 그 후임자로 임명된 임명자들 사이에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필요가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정적으로 임명의 효력을 정지했을 뿐 최종 판결이 나온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요?
조성은증인조성은
 예, 그렇습니다.
 처장님, 공영방송 이사 선임 관련해서 별도의 법에 규정된 절차가 있습니까?
조성은증인조성은
 법에는 특별한 절차가 정해져 있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본 위원이 확인했는데 KBS 이사는 방송법 제46조 3항에 ‘이사는 각 분야의 대표성을 고려해서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한다’, 그리고 방문진 이사는 방송문화진흥회법 제6조 4항에 ‘이사는 방송에 관한 전문성 및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 고려해서 방송통신위원회가 임명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것이 전부입니다. 이처럼 현행법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한 이사 선임 절차가 없기 때문에 방통위 의결로써 선임 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선임 계획에도 세세한 내용을 다 담을 수 없어서 세부적 부분이나 실행 방안에 대해서는 위원장과 상임위원이 논의해서 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장과 상임위원이 논의하여 정한 진행 과정이 위법이 될 수 없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또한 방송법과 방문진법에 따라서 방통위가 추천권 또는 인사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방통위가 어떤 방법으로 하든 그것은 적법하다라고 판단하고 있는데 처장님, 제 말이 맞습니까?
조성은증인조성은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위원회 결정에 따라서 업무를 수행했을 뿐 방통위 사무처 직원들에게 이 문제를 따져 묻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회에서 여야가 논의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진숙 위원장 인사청문회부터 오늘 청문회까지 방통위 사무처는 물론 국회사무처, 보좌진들까지 모두 여름휴가는커녕 무더위 속에서 격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저 또한 직원들의 복지에 책임 있는 자로서 마음이 많이 무겁습니다.
 처장님, 현재 방통위 내부 분위기가 많이 어수선하지요? 어떻습니까?
조성은증인조성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얼마 전, 오늘 좌미애 과장님도 나오셨는데 지난번 청문회 때 나오셔서 쓰러지셨지요. 오늘 나오셨지요? 몸은 좀 회복되셨나요?
 조속히 회복하시고 정상적인 업무를 이어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입법기관인 국회가 갑질의 오명을 뒤집어쓰지 않도록 직원들을 힘들게 하는 수준도 저는 적당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방문진의 권태선 이사장, 김기중·박선아 이사가 이사 임명 취소소송을 제기했는데 저는 과연 이분들이 그럴 자격이 있으신 분들인가 의문스럽습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오늘 이 청문회는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으며 방통위 직원들은 이 청문회에서 성실하게 답변하셔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이훈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천 남동을의 이훈기 위원입니다.
 오늘 청문회에 주요 증인이 안 나와 가지고 어떻게 질의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오늘 청문회의 취지대로 정권의 방송장악 그리고 지난 7월 31일 날 있었던 공영방송 이사 선임의 문제점 중심으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에 의해서 방송장악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PPT 좀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윤석열 대통령이 23년 5월 30일 날 한상혁 방통위원장을 면직합니다. 여기부터 방송장악이 시작이 되고 방송장악의 핵심은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그리고 8월 17일 날 정연주 방심위원장을 해촉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방송법 1조에는 방통위의 독립적 운영을 보장하게 되어 있는데 정권이 개입을 해서 방송위원회의 독립성을 훼손합니다. 이건 국정농단이고 저는 국기문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김효재 위원장이 취임을 합니다. PPT 보시지요. 김효재 위원장이 3개월 동안 남영진 KBS 이사를 해임해서 KBS 이사 장악의 토대를 마련합니다. 그리고 후임 사장 체제의 기반을 마련하고 권태선 이사장을 해임합니다. 물론 법원의 집행정지로 제동이 걸립니다. 그래서 MBC 장악은 한참 미뤄집니다. 이렇게 일사천리로 진행되던 방송장악이 1차 제동이 걸린 겁니다.
 그리고 3개월 후에 이동관 위원장이 취임을 해서 가짜뉴스 근절 패스트트랙을 예고하고 류희림 방심위원장이 취임해서 본격적인 방송 검열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박민 KBS 사장이 취임해서 KBS 장악을 해 나가고 또 YTN 민영화 1차 의결이 23년 11월 29일 날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국회에서 탄핵소추를 하자 이동관 위원장은 자진 사퇴합니다. 이유는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겠다 이게 이유지만 실제는 YTN 민영화를 완결하기 위해서 후임자를 빨리 임명하기 위해서 사퇴한 겁니다.
 그리고 다시 김홍일 위원장이 바통을 이어받습니다. 김홍일 위원장의 미션은 YTN 대주주 변경, 민영화 승인입니다. 그래서 이 미션을 완수하고 김백 사장이 취임합니다. YTN 민영화가 완성이 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김홍일 위원장이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계획을 2024년 6월 28일 날 의결합니다. 의결하고 공영방송 이사 선임까지 가려고 하는데 국회에서 탄핵소추를 하자 업무 공백이 있어서는 안 된다면서 또 자진 사퇴를 합니다. 이것은 공영방송 이사 선임 절차를 마무리하기 위한 후임자를 빨리 선임하기 위한 것이겠지요.
 그리고 이진숙 위원장이 취임을 하고 취임 당일 날 무리하게 공영방송 이사를 선임합니다. 이번 청문회의 주 쟁점이 여기에 있지요. 그리고 다음 날 KOBACO 이사장과 시청자미디어재단 이사장까지 임명을 하고 국회 탄핵소추로 3일 만에 직무가 정지됐지만 자진 사퇴를 안 합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공영방송 장악을 위한 본인의 미션이 끝났다는 것이지요. 먼저 위원장들은 방통위원회에 업무 공백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자진 사퇴를 했지만 이진숙 위원장은 자신이 원 포인트 위원장이기 때문에 탄핵소추 절차를 그냥 받습니다.
 저는 이 절차를, 이 과정을 보면 정권의 방송장악, 방통위 장악 목표가 명확히 드러나고 이것의 최종 종착점은 MBC 장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제가, 이 과정을 보면 누가 봐도 정권의 시나리오에 의해서 아주 치밀하게, 그리고 방통위원장들은 소모품으로 몇 달씩의, 장관급의 방통위원장은 그냥 소모품으로 정권 장악의 도구로 쓰이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저는 이 청문회에서 이 과정을 낱낱이 밝혀내고 여기에 무슨 문제점이 있고 그리고 여기에 그간의 방통위원장들 또 방통위 직원들, 관련된 분들이 어떤 역할을 하고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밝혀내는 게 이번 청문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좀 좁히면 7월 31일 날 이사 선임 과정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문제들, 다음 PPT 보시지요. 제가 본 몇 가지 문제가 있는데 불법적인 2인 의결, 회의 운영 절차의 문제, 법적 근거 없는 기피신청 그리고 심의 없는 의결 이렇게 한 네 가지 정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번 청문회는 이런 것을 밝혀내는 아주 중요한 청문회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주요 증인이 없어서 질의는 안 하고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휘 위원입니다.
 글쎄요, 여러 가지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MBC가 장악되고 있기 때문에 장악하지 않으려는 그런 어떤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방송을 장악했다 그러면 광우병 사태가 있었겠고 또 탄핵 사태가 발생할 수 있었겠으며 또 김만배·신학림 사건이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그런 노력으로 보고 정상적인 행정절차를 방해한, 그러한 형태를 방송장악의 시도로 보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능희 증인 앞으로 나오시지요.
조능희증인조능희
 안녕하십니까?
 증인께서는 2015년 언론노조 문화방송위원장으로 시작해서 2020년 MBC PLUS 대표이사 사장 역임하셨지요?
조능희증인조능희
 예.
 최승호 사장 체제였습니까?
조능희증인조능희
 아닙니다. 제가 언론노조 위원장 한 때는……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확인하겠습니다.
 방송, 언론에서 정보의 중요성, 굉장히 중요하지요?
조능희증인조능희
 예.
 내부 간에 컨센서스가 많이 이루어지고 특히 내부의 간부직들 인사라든가 이런 것들은 사전에 공유하고 그러지요?
조능희증인조능희
 인사를 공유한다는 건 무슨 말씀이십니까?
 내부의 신분 변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으면 같이 공유하고 교감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조능희증인조능희
 신분 변동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국장이 어디로 간다든가 그렇게 되면 그 직책의 중요성 때문에 사전에, 어떤 조치가 이루어지기 전에 같이 공유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조능희증인조능희
 그러지 않습니다. 저희는 각 본부 체제로 국장 인사는 본부장 책임하에 하고요 부장 인사는 국장 책임하에 하고 그리고 나중에 만약에 필요한 경우 저와 상관된, 제 부분과 상관된 부분이라면……
 알겠습니다.
 PPT 하나 올려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2012년 파업 과정에서 재직 중이던 55명 대상으로 채용비리 조사했고 명퇴를 실시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조능희증인조능희
 지금 이게 뭔가요? 방송문화……
 PPT 다른 것 없습니까?
 윤도한 국민소통수석 아시지요?
조능희증인조능희
 예, 알고 있습니다.
 12월 31일에 명예퇴직 받으셨지요?
조능희증인조능희
 2018년도에?
 예. 그렇지요?
조능희증인조능희
 예, 제가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명예퇴직 했는데 명예퇴직금 주셨습니까?
조능희증인조능희
 예?
 명예퇴직금 주셨냐고요.
조능희증인조능희
 명예퇴직 했으면 명예퇴직금 받아 갔겠지요.
 사전에 청와대 수석으로 가게 된 사실 몰랐습니까?
조능희증인조능희
 몰랐습니다.
 전혀 몰랐습니까?
조능희증인조능희
 그럼요. 전혀 몰랐습니다.
 논설 위원인데도요?
조능희증인조능희
 예?
 논설 위원이셨는데도?
조능희증인조능희
 무슨 위원이요?
 윤도한 수석이 논설 위원으로 재직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조능희증인조능희
 아이고, 논설 위원이 몇 명이나 되는데 그걸 저한테 보고 안 합니다, 그런 건.
 글쎄요, 청와대 수석으로 가려 그러면 그 플로(flow) 좀 알고 계십니까?
조능희증인조능희
 저는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세평도 받고요, 그 해당 방송국에 아마 이 윤도한 수석에 대한 자격 유무라든가 세평이라든가 다 체크를 합니다. 그것을 MBC 자체 내에서 체크하지 못했고 인지하지 못했다면 그거 이상한 것 아닙니까?
조능희증인조능희
 아이고, MBC 그런 거 없습니다. 위원님께서 어디 계셨는지는 모르지만 그런 걸 청와대에서……
 방송이 정보를 만들어 가지고, 정보를 가지고 그걸 토대로 해서 뉴스를 취재하는 것 아닙니까?
조능희증인조능희
 저는 금시초문입니다.
 아니, 그 내부에 윤도한 논설 위원 같은…… 논설 위원이 몇 명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청와대 수석으로 가는 걸 사전에 몰랐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일종의 명예퇴직을 하게 되고 1월 6일 날 정도에 여기에 대해서 윤도한 수석의 하마평이 나게 됩니다.
조능희증인조능희
 그거를 왜 저한테 물어보시는지, 왜 이 청문회에서……
 그 당시에 기획편성본부장을 하셨고 명퇴를 주도하셨어요.
조능희증인조능희
 글쎄요, 주도라기보다는 저는 경영진이었으니까……
 경영진이었으니까 명퇴 주도하셨고 그 명퇴에 대한 명퇴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협상하셨을 것 아닙니까?
조능희증인조능희
 그거는 경영본부에서 하고요, 그 기본 기안은 경영본부에서 하고 저는 당시 기획편성본부장이었습니다.
 어쨌든 명퇴에 대해서 거기에 심사하는 과정에 계셨지 않습니까?
조능희증인조능희
 그럼요. 인사위원회 위원이었습니다.
 심사하는 과정에 계셨으면 당연히 윤도한 수석이 거기로 간다는 사실 인지하고 있었을 것 아닙니까.
조능희증인조능희
 아니, 제가 몰랐다는데 인지…… 몰랐습니다, 위원님.
 몰랐다?
조능희증인조능희
 예.
 몰랐다라는 거는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 일이고요. 알면서도 그거를 갔다 그러면 윤도한 수석에 대한 배임적인 어떤 행위가 되는 겁니다. 명퇴금을 주셨지 않습니까. 명퇴금반환소송 하셨습니까?
조능희증인조능희
 아니, 위원님, 명퇴하신 그분은 저희 선배고 기자고요, 또 저는 PD이고. 그분이 나가면서 명퇴를 받았는데 그리고 저는 잊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질문의 요지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당시에 그 체제에서 증인께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셨고 명퇴를 주도하셨고 거기에 따라서 여기 윤도한 수석이 논설 위원으로 근무하면서 명퇴를 신청을 했어요. 그 과정에서 그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명퇴금을 줬느냐, 안 줬느냐 이 부분을 묻고 있는 거예요.
조능희증인조능희
 저는 여기에 증인으로서 거짓말 안 한다고 선서를 했고요. 위원님, 그리고 제가 그걸 주도했다 그러면 저를 높이 평가해 주셔서 감사하지만 그거 주도하고 그러지 않았고요. 저는 몰랐고요. 배임 이런 얘기는 얼토당토않은 사실입니다. 그런 사실 없습니다.
 추가질문하겠습니다.
 
 조능희 증인, 아까 답변을 못 하신 게 있는데 최승호 사장 아니면 사장이 누구였어요?
조능희증인조능희
 제가 언론노조 위원장 할 때는 안광한 사장이었고요.
 예,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조능희증인조능희
 예.
 정동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늘 김태규 부위원장이 참석을 안 한 것은 대단히 유감입니다. 사흘 전 야당 위원님들이 방송통신위원회를 찾아갔을 때 보인 김태규 부위원장의 언행은 대단히 부적절하고 거칠었습니다. 국회를 그렇게 대하는 것은 국민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판사 출신으로서 우리가 기대하는 품격과 교양에서 한참 벗어났습니다. 강한 유감을 표하고 반드시 이 자리에 출석해서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 머리를 조아리고 사과해야 할 것입니다.
 어제 서울행정법원이……
 박선아 변호사님, 박선아 교수님 잠깐만.
 거기 마이크 좀 주셔요. 그 자리에서 대답하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6명…… 이진숙, 김태규, 두 사람이 뚝딱뚝딱 한 시간만에 83명 가운데 KBS 7명, MBC 6명 이사를 선임했는데 그러고 이진숙 위원장의 직무는 탄핵으로 정지됐습니다.
 그런데 박선아 교수님, 또 변호사님이고 현재 방문진 이사님이신데 가처분신청을 냈잖아요?
박선아증인박선아
 예.
 판결문을 보면 이 6명이 적법하게 임명되기 전까지 다툼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8월 26일까지 효력을 정지한다고 돼 있는데 판결문을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신청인으로서?
박선아증인박선아
 저희가 신청 취지에 8월 13일부터는 새롭게 선임된 여섯 분의 임기가 명목상으로는 진행되기 때문에 8월 12일까지 조속히 신문 기일을 열어 주십사 요청을 드렸습니다. 다만 9일에 열어는 주셨지만 방통위 대리인께서 9일까지 소송 준비에 어려움이 있다고 기일변경신청서를 내셨습니다. 그래서 소송상 피신청인의 방어권 행사에 대해서 법원도 그렇고 저희 신청인들도 수긍하는 바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법원의 판단을 다시 또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마침 8월 13일부터 여러 혼란들이 예상된다는 점을 저희가 신청서에 피력을 했었고 재판부에서도 그 점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해 주셔서 그렇게 결정이 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원래는 임기가 8월 12일 날 끝나는데 26일까지는 방문진이사로서의 직무를 지금 수행할 수 있습니까?
박선아증인박선아
 예, 그렇습니다. 방문진법에 적법한 후임 이사가 선임되지 않으면 전임 이사들의 임기를 연장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조능희 참고인님, 6명 임명된 사람들을 다 아시지요? 그중에 특히 조능희 선생님은 MBC에서 몇 년 계셨어요? 마지막 직위가?
조능희증인조능희
 기획본부장으로 퇴직했고요. 2020년이니까……
 그러니까 이우용, 윤길용, 두 신임 이사에 대해서는, 같이 근무를 하셨겠군요?
조능희증인조능희
 그렇지요, 같이 근무를 했지요.
 이분들이 방문진 이사로서 선임된 배경을 어떻게 짐작합니까?
조능희증인조능희
 제가, 사실은 저도 방문진 이사를 지원한 경쟁자잖아요.
 이분들이 MBC에 있을 때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MBC 노조와 관련해서?
조능희증인조능희
 이 자리에 없는 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좀 그렇지만 저는 또 이분들과 대항을 해서 방송 독립, 언론 자유를 위해서 한 행동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의 행태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고요, 너무도 많은 저희 구성원들에게, 조합원들에게 고통을 주어서 일부……
 이분들은 국장을 했거든요, 국장. 한 분은 라디오국장. 그런데 라디오는 국장이 없고 본부장 체제였는데, 윤길용 이분은 국장이었고. MBC는 당시만 해도 국장책임제였습니다. 그래서 국장에 엄청난 권한과 책임을 줬는데 이분들 산하에서 너무도 힘들어서 심지어 제 후배들은 정신과 치료도 받고 난독증도 걸리고 거의 뭐 참담한 피해를 입었지요.
 그것이 방송인으로서 할 일을 못 하게 하고 하고 싶은 말을 못 하게 하고, 그냥 뭐 단순히 월급을 깎거나 이런 거, 어디 뭐 이런 거는 아마 견딜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방송인으로서 할 말을 못 하게 하고 할 프로그램을 못 하게 하고 이런 거는 저희 PD들, 이분들은 다 PD입니다. PD들은 뭐 거의 삶의 의욕까지, 저희 그 당시 조합원들은 아주 자조적인 얘기를 많이 했지요. 우리가 다 철학자가 됐다. 어떻게……
 거기까지 듣겠습니다.
조능희증인조능희
 이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거기까지 듣겠습니다.
 다음은 조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방문진 후임 이사진 선임이 이진숙 위원장의 취임 거의 뭐 하루만에 전격적으로 선임이 됐습니다.
 조성은 처장님, 혹시 방송통신위원회의 회의소집 공문 같은 거 보내나요?
조성은증인조성은
 예?
 소집 공문을 보내나요?
조성은증인조성은
 회의소집 공문을……
 심의위 회의소집. 공문은 따로 안 보내나요?
조성은증인조성은
 공문은 따로 안 보내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따로 안 보내고 누가 결정을 합니까?
조성은증인조성은
 위원장님께서 결정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이 결정하시고. 그러면 그때는 굉장히 시급하다 그래서 그렇게 빨리 처리한 건데 그 시급성 판단도 위원장이 판단해서 빨리 소집해라 이렇게 해서 사무처에서 그냥 마련한 건가요? 사무처의 어떤 의견을 듣습니까?
조성은증인조성은
 위원장님이 결정하셔서 지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적으로 위원장님이 결정해서 위원장이 판단해서 소집을 했고 모든 결정은 위원장 책임하에 했다 이런 말씀이신 거지요?
조성은증인조성은
 예.
 그 시급성 판단 자체도 그러면 사무처에서는 전혀 관여를 안 하고 시급한 사항이냐, 아니냐라는 판단 자체도 위원장이 다 했다는 거지요?
조성은증인조성은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거 시급하다,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릴 그런 입장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무처에서는 전혀 모르는 사안이라는 말씀이시지요?
조성은증인조성은
 예.
 좌미애 과장님 계신가요?
 마이크를 드리시지요.
 행정법무담당관이시지요?
좌미애증인좌미애
 예, 맞습니다.
 이런 실무적인 일은 행정법무담당관실에서 하나요? 회의소집이나 아니면 이런 거에 대한 일들은 어디에서 하나요?
좌미애증인좌미애
 회의소집은 저희 의안팀이라고 있습니다.
 행정법무담당관실 내에?
좌미애증인좌미애
 예.
 그러니까 행정법무담당관실에서 일체 관여를 안 한 거네요?
좌미애증인좌미애
 의안팀이 행정법무담당관 소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안팀에서 관여를 안 하셨다는 거지요, 회의소집 어떻게 하겠다, 시급하니까 빨리 하겠다 이런 거에 대해서 일체……
좌미애증인좌미애
 저희 사무처가……
 사무처에서는 개입을 안 하신 거고……
좌미애증인좌미애
 회의소집 권한은, 회의소집에 대해서는 저희 사무처가……
 일체 지금까지도 관여를 안 해 왔다라는 거지요?
좌미애증인좌미애
 예, 그렇습니다.
 모든 거는 이진숙 위원장이 책임지고 했다 이런 말씀이신 거지요?
좌미애증인좌미애
 예.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진숙 위원장님은 어딘가에, 취임식 끝나자마자 그 오더에 따라서 일사천리로 모든 일을 처리한 걸로 판단이 됩니다.
 박선아 증인 나오셨나요?
 앉아서 하셔도 됩니다. 앉으십시오. 앉으셔도 됩니다.
 지금 현재 직업이?
박선아증인박선아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수로 있습니다.
 지금은 방문진 이사도 겸임하고 계신가요?
박선아증인박선아
 방문진 이사는 비상임으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비상임으로 재직하고 계시고요.
 법학 전문가시니까 법에 대해서 너무 잘 알 텐데요, 지금 가처분신청 하셨지요?
박선아증인박선아
 예, 그렇습니다. 신청인으로 참여하였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박선아증인박선아
 저희 신청의 대상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후임 이사 6인의 이사 선임 처분의 무효를 다투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효에 대한 본안소송 전에 집행의 정지를 구하는 가처분소송을 제기를 했는데요. 이사 선임 처분이 저희가 오랫동안 주장해 왔던 방통위 2인 체제가 위헌적, 위법적 요소가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6월 28일부터 시작되었던 이사 선임 계획안 처분 그리고 7월 31일에 있었던 이사 선임 처분이 여러 가지 법적 절차들, 그러니까 심의와 표결의 방법도 기이하고 행정 절차가 갖춰야 될 기본적인 사항을 갖추지 못했다, 그리고 검증의 절차도 부실했다라고 생각을 해서 적법한 이사 선임이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졸속 심의였다라는 말씀이신가요?
박선아증인박선아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혹시 그전에 이런 심의과정 그러니까 본인이 이사 선임될 당시에 어떻게 선임이 됐는지 아시나요?
박선아증인박선아
 저는 2021년 8월 13일부터 임기를 시작하였고 제 기억에 의하면 6월과 7월 사이에 이사 선임 절차의 대상이었습니다. 당시에 지원서를 제출한 이후에 홈페이지에서 국민들의 의견을 받기 위해서……
 혹시 면접도 보셨나요?
박선아증인박선아
 예, 면접을 보았습니다. 당시 코로나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자들이 모두 과천 방통위로 출석을 해서 화상면접을 보았습니다. 1인당 20~30분 정도 소요되었고 방통위원님들은 화상면접을 하시기 위해서 각 집무실에서 접속을 하셔서 모두가 저에게 질문하셨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러면 이번 심의 때는 일체의 그런 게 없었다는 거지요?
박선아증인박선아
 예. 이번에는 면접 절차를 생략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신성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남 산청·함양·거창·합천의 신성범 위원입니다.
 우선 오늘 불법적 방문진 이사 임명이라는 이름의 타이틀로 청문회가 진행 중이고 또 21일 날 청문회를 한다고 하는데 사실은 어제 서울행정법원에서 이사 임명 효력에 대한 가처분 결정이 일단 나왔기 때문에 26일 날 본안 판결까지는 청문회를 안 하는 게 맞다라는 제 개인 의견을 먼저 밝힙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2인 체제의 위법성이나 절차의 심의 과정의 생략에 대해서도 26일 날 판단이 나올 겁니다. 모든 것은 사실은 26일 날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이 중간 과정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불필요한 행위라고 생각되는 게 제 개인 의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파악을 위해서 몇 가지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 모든 발단은 아시는 대로 7월 31일 날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이 KBS와 MBC 방문진 이사진을 임명한 데서 시작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임명한 것을 보면 KBS 이사 11명 가운데 7명, 방문진 이사진 9명 가운데 6명을 임명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탈락……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으나 기존에 8월 12일, 나흘 후에 임기가 끝나시는 세 분이 임명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소송을 내고 여기에 대해서 법원이 판단을 내린, 일단 판단을 내린 겁니다.
 판단의 취지가 뭐냐? 우선 조성은 처장은 판단의 취지가 뭐라고 해석을 하세요?
조성은증인조성은
 어저께 난 그것 말씀이십니까?
 예, 그러니까.
조성은증인조성은
 법원의 판단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내가 쉽게 이야기를 할게요. 그러니까 13일부터는 새로 임명되는 방문진의 이사 여섯 분이 임기를 시작하게 되는데 지금 12일 날 임기 끝나는 세 사람이 소를 제기했으니 판결 전에 잘못하면 이중이 돼요, 이중. 서로가 적법한 이사라고 싸울 다툼의 소지가 있으니 26일까지는 일단 정지한다, 귀하들의 권한도 있다. 26일 날 판단 내리겠다는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그 이상 이하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제의 판결을 놓고, 가처분 결정을 놓고 우리가 이겼니 하는 것도 좀 잘못된 생각이라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려요.
 그다음, 오늘 오전 11시에, 원래는 9일 날 11시에 심문이 예정돼 있었는데 방통위에서는 왜 변론기일 연기를 요청했었지요? 방통위에서 연기를 요청했잖아요. 좌 과장이 설명을 하든 누가 한번 해 봐요, 빨리.
 아무도 모르시나?
 8월 9일 오늘로 예정됐던 1차 심문이 있었는데 방통위는 변론기일 연기를 왜 요청하셨냐고. 아시는 분 빨리 답을 줘요, 시간이 없어.
김영관증인김영관
 기획조정관입니다.
 변론기일이 너무 촉박하게 잡혀서 기일 연기를 요청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아니, 알고 있습니다가 아니고 주체가 있잖아. 방통위가 연기했는데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했습니다’라고 딱 이야기를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은 준비가 안 돼 있었다는 거지요. 그렇지요? 서류도 많고 해서.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모든 걸려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법원이 26일 날 판단을 내릴 것이라는 걸 전제로 하고, 지금 방통위를 둘러싼 문제의 핵심은 과거가 있는 겁니다. 전두환 대통령 시대 때 그때 방송위원회가 만들어졌을 때 3 대 3 대 3이었어요. 대통령 3, 국회의장 3, 심지어는 대법원장도 3인을 추천해서 9인 체제의 방송위원회였어요. 그 후임인 방송통신위원회는 어떻게 했느냐? 대법원장 몫을 빼고 5명으로 된 것 아니에요? 대통령 2, 국회에서 3명 하되 야당이 2 해서 3 대 2로 만들고.
 그것이 바로 MBC에서는 9명의 이사진 가운데 6 대 3, 여야 추천 내지는 성향으로 따질 때 그렇게 정리가 됐던 거고 KBS는 11명 가운데 7 대 4, 자연스럽게 이루어졌던 일이에요. 규정이 없지만 관행적으로 이루어 왔었고 지금까지 사장 임명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거예요. 한 번 더 기억을 상기시켜 드립니다.
 그리고 일반 회사에서 경영진을 인사하는데, 이사를 인정하는데 자기가 선임 안 됐다고 소송을 내는 경우가 있나요? 저는 이번에 세 분이서 내시는 것 보고, 물론 심정은 이해하겠지만 임기가 정해져서 만료를 나흘 앞두고 있는 이사진들이 취소소송을 낸다? 저는 굉장히 좀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26일 날 결과를 봐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한민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녕하세요? 서울 강북을 국회의원 한민수입니다.
 우리 말에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진실을 은폐하려 해도 숨길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번 7월 31일 날 공영방송 이사진, 윤석열 정부의 방송장악은 말할 것도 없고 그날 이루어진 일도 얼마나 비상식적이고 엉망진창으로 벌어졌는지 간단하게 비교만 해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재빠르게 비교해 보겠습니다.
 7월 31일 날 공영방송 이사 선임 및 추천 과정을 재구성해 봤습니다.
 이날 9시 20분 이진숙 방통위원장 지명 및 과천청사 출근. 10시 지원서 및 국민의견 수렴 내용 전달, 김영관이 이진숙·김태규 비서실로. 접수된 국민의견은 400~500건. 11시 이진숙 방통위원장 취임식. 이진숙, 김태규 12시 점심 도시락 1시간 이내. 13시 제34차 전체회의 안건 초안 보고, 후보자 모두 안건 올리겠다고 판단해 10~20분 소요. 16시 제34차 전체회의 공지. 17시 제34차 전체회의 개최. 18시 45분 회의 종료. 10분간 정회했으니까 총 회의시간 1시간 35분. 8월 2일 날 확인된 이사 선임 방식…… 7월 31일이군요. 투표를 통해 결정하는 방식, 이것은 앞으로도 따져 보겠습니다.
 그러면 좀 전에 박선아 교수님도 얘기했지만 2021년 공영방송 이사 선임 및 추천 과정을 잠깐만 보겠습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 체제에서 이사 선임 및 추천은 7월부터 9월 중순까지 두 달여 간 과정 끝에 이뤄졌습니다. 아까 말씀 나왔습니다만 21년은 코로나 영향으로 화상면접을 실시합니다. 그리고 공영방송 이사 지원자에 대한 자료를 상임위원 모두에게 보고했고 8월 4일 KBS 이사 지원자 50명 중 40명, 방문진 이사 지원자 22명 중 전원을 면접 대상자로 의결을 합니다. 그리고 8월 26일―22일 뒤지요―EBS 이사 지원자 22명 전원을 면접 대상자로 의결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서류심사, 결격사유 확인, 국민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서―여기가 더 중요합니다―상임위원 간 논의를 통해 결정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7월 31일은 뭐가 어떻게 됐습니까? 제가 앞서서 이날 하루에 벌어진 일, 1시간 35분간 벌어진 일 말씀드렸어요. 여기서 가장 큰 문제는 전체회의 기습 개최, 면접 절차 없고 졸속 처리한 것도 문제가 있지만 상임위원 간 논의가 없었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저는 법원을 통해서도 다 드러날 거라고 봅니다.
 송기원 사장님.
 그 자리에서 하셔도 되고요, 편하게 하십시오.
송기원증인송기원
 예.
 제가 시간 관계상 속도 있게 빨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송기원 증인 생각하시기에 제가 말씀드린 7월 31일 과정들―이사회에 또 지원도 하셨으니까―정상적으로 보십니까?
송기원증인송기원
 저는 정상적이지 않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지금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 보세요, 송 사장님?
송기원증인송기원
 우선 2인 방통위 체제가 합의제 성격인 만큼 거기서 판단할 수 있는 논의의 여지라든지 이런 것 자체가 배제됐기 때문에 저로서는 기회를 박탈당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고요.
 나중에 언론 보도를 보니까 한 사람당 한 40여 초가량 판단을 했다고 그러는데 제가 낸 분량만 해도 한 20여 페이지, 저 개인에 관한 내용만 해도 A4 용지로 한 8장 이상을 썼을 텐데 그런 것들이 40초에 판단될 수 있는 자료인가에 대해서 이것은 상당히 편파적일 수밖에 없고 독단적일 수밖에 없다, 밀실행정의 표상이다 이렇게 해서 제가 문제 제기를 한 겁니다.
 제가 지금 읽은 것만 해도 A4 용지 1장 분량도 한 3분이 지나갔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그렇다면 송 증인께서 보실 때는 지금 추천된 이사들이 사전에 어느 곳에서부터 제대로 된 절차를 밟지 않고 내려온 명단이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대한 의견은 어떠십니까?
송기원증인송기원
 지난 청문회 과정, 보도를 통해서 제가 알고 있는 것이기는 합니다마는 방통위에서 위원들을 정하는 절차가―이준석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 같은데―당시 과정을 보면 좀 이해가 안 되는, 그 과정 자체가 일고여덟 차례 두 분이 의사표시를 통해서 했다고 그러는데 저는 그 과정 자체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 자체에 논의는 없고 오엑스 표시를 한다든지 이런 식인 것 같던데 그게 어떤 방식이 될지에 대해서 궁금하고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혼선이 올 수 있는데요, ‘2명이 토론 없이 투표를 반복했다’ 이게 답변이었습니다.
 다음은 황정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대전 유성구을 국회의원 황정아입니다.
 조성은 사무처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지난해 12월 서울고법의 판결 내용 기억하십니까?
 ‘방통위법은 정치적 다양성을 위원 구성에 반영해서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의 입법 목적을 달성하도록 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임명 처분은 단 2명의 위원들의 심의 및 결정에 따라 이루어져 방통위법이 이루고자 하는 입법 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
 법원에서 직접적으로 2인 체제의 위법성을 확인했습니다. 무도하고 오만하고 독선적이고 불법과 탈법으로 점철된 방통위 2인 체제와 방송장악, 언론 탄압을 위한 윤석열 정권의 독재 정권과도 같은 행태에 법원에서 줄줄이 저지당하고 있습니다.
 어제 서울행정법원에서는 방문진 신임 이사 선임 효력을 정지했습니다. 방통위의 안하무인 폭주에 제동을 건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그 폭주 기관차 멈출 생각 있으십니까?
 도대체 방통위의 공직자들은 무슨 뒷배가 있길래 불법을 저지르고도 그렇게 당당하고 오만합니까? 검찰은 절대 수사하지 않을 거라는 무슨 대통령실의 하명이라도 있었습니까?
 불법적인 2인 체제 의결이 그 실체가 낱낱이 드러나고 있음에도 이진숙 방통위원장과 김태규 직무대행이 오늘 청문회에 출석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진실이 밝혀질까 봐 두려운 것입니까, 아니면 처벌이 두려운 것입니까? 이게 공직자의 태도입니까?
 방심위 심의 결과에 대한 가처분소송은 또 어땠습니까? 미세먼지 보도에 파란색 1자를 썼다고 더불어민주당에 유리한 보도라면서 관계자 징계를 의결한 것부터 김건희 여사 관련 보도들까지 정부 여당에 비판적인 보도들에 역대급 법정 제재를 남발했지만 올해 들어 29 대 0입니다. 효력정지가 전부 인용되면서 전패를 기록했습니다. 공직생활 하시면서 이 정도의 처참한 기록 보신 적 있으십니까?
 코미디도 이런 코미디가 없습니다. 불법을 저질러 놓고도 불법임을 알면서 ‘합법이다. 절차적 문제없다’, 녹음기처럼 반복하는 법꾸라지들은 결국 법의 심판대 앞에서 처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수사받을 때도 지금처럼 당당하게 본인들의 불법적인 행태들을 고백하고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기를 바랍니다.
 조성은 사무처장님, 공직생활 얼마나 하셨지요?
조성은증인조성은
 30년 가까이 했습니다.
 헌법이 부여한 국회의 국정을 감사할 권한, 그에 따라서 과방위는 방통위를 현장 검증했습니다. 그 어떤 권력도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지 않은 김태규 직무대행, 헌법상의 권한을 행사하는 국회를 어떻게 대했습니까?
 무시하고 소리 지르고 거짓말하고, 김태규 직무대행 같은 태도 전에 보신 적 있으십니까? 보신 적 있으세요?
조성은증인조성은
 ……
 현장 검증은 엄연히 국회가 의결한 정당한 공무 집행이었습니다. 김태규 직무대행의 철면피스러운 태도는 국회에 대한 모욕을 넘어서 국민에 대한 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식하면 용감하다는 말, 국회와 방통위에 대해서 아직 잘 모르는 김태규 직무대행에게 해 주고 싶은 말입니다.
 김태규 직무대행이 방통위 청사 앞에서 점령군 같은 발언을 하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기는 내가 관리하는 구역인데 어떻게 수십 명을 끌고 여기까지 왔어. 나한테 까불지 마’ 이런 태도를 취하셨지요? 기억하십니까?
조성은증인조성은
 ……
 방통위가 피감기관 청문 받듯이 하지 않겠다면서 국회에 나가 답변을 하겠다고 본인 입으로 화요일에 아주 당당하게 말해 놓고 오늘 안 나왔습니다. 방통위 청사에서는 그렇게 당당하더니 국회에는 오기가 겁이 나셨던 모양이에요.
 어떻게 보십니까?
조성은증인조성은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챗GPT, 저희가 AI로 분석한 결과 31명의 후보자들 중에서 6명의 이사를 선임할 확률이 0.000136%, 읽기도 힙듭니다. 소수 자리 네 번째 자리에 해당합니다.
 1인당 1분 30초도 되지 않는 졸속 심의로 후보자가 선출되었다는 것을 어느 국민이 믿겠습니까? 대통령실이 움직이지 않았다면 이런 결과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동시에 같은 사람을 이 짧은 시간 안에 공통으로 뽑아낼 수 있는 확률입니다. 투표를 계속한 이유는 아마 결국 보여 주기식 요식행위를 위한 것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반드시 확인해야 할 부분이라서 자료 요청드립니다.
 첫 번째 투표부터 마지막 회차 투표까지 각 회차별로 선정된 방문진 이사 후보자들 명단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분명히 7, 8회 반복해서 이 행위를 하셨다고 하셨어요. 첫 번에 뽑힌 사람과 두 번째 회 라운드에 뽑힌 사람과 세 번째 라운드에 뽑힌 사람들이 달랐고 그분들이 6명이 될 때까지 반복하신 모양이에요. 자료제출 요구드립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최수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수진입니다.
 먼저 오늘 청문회를 비롯해서 모든 일정이 저희 여당의 의견에 관계없이 야당이, 일방적으로 회의가 열리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고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22대 국회 과방위는 오로지 야당의 방송법 처리와 공영방송의 정치 쟁점화 위주로만 매몰되고 있습니다. 오늘 청문회 제목도 불법적 방문진 이사 선임 등 방송장악에 관한 청문회입니다. 이미 방문진 이사 선임을 불법으로 못박고 방송장악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는데 본 위원은 동의할 수 없습니다.
 7월에도 이미 사흘의 청문회를 했고 8월에만도 벌써 방통위 청문회만 3회나 잡혀 있습니다. 최근 유튜브나 OTT 이런 언론들, 다양한 이런 언론들의 다변화 속에서 왜…… 공영방송의 문제, MBC 지키기에만 올인하고 있는 우리의 이 모습이 너무, 국민들로부터 얼마나 공감을 받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과거 민주당이 방송장악 반대 이유로 미디어법 통과를 위해서 몇 년이나 막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결국은 민주당이 염려했던 여당의 방송장악 이슈는 없었고 결과적으로 미디어산업 발전하고 한류 확산을 하는 그런 우리의 통로를 만들었습니다.
 지금 민주당이 주장하는 정부의 방송장악 프레임도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오히려 야당이 자신에게 유리한 공영방송을 장악하기 위한 선동에 불과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거 허위의 광우병 괴담, 후쿠시마 방류, 거기다가 모든 친일 프레임을 통해서 국민을 속이고 언론을 속이고 아니면 말고 식의 그런 정치 형태, 공영방송의 그런 형태는 이제 사라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죄송한데 조성은 사무처장님, 간단히 그냥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성은증인조성은
 예, 알겠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7월 31일 공영방송인 KBS 이사 및 방문진 이사 선임을 의결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사 선임이 불법이고 무효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간단히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민주당 위원들께서 공영방송 이사 선임이 불법으로 진행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입니까?
조성은증인조성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KBS, 방문진, EBS 임원 등 8월과 9월에 임기가 만료되었고, 임원 선임이 시급했고 방통위는 방통위 설치법 제12조에 따라 적법하게 추천 및 임명이 이루어진 것이 맞습니까?
조성은증인조성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민주당 위원께서 불법적 진행이라고 주장하시는 그 법의 규정을 저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공영방송 이사 선임과 관련해 별도로 법 규정에 대한 절차가 있습니까?
조성은증인조성은
 규정에, 별도로 구체적인 절차 규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야당 측에서 방통위가 불과 2시간 만에 공영방송 이사 선임이 이루어진 것처럼 호도하고 있는데 실제 임원 선임 계획이 의결된 것이 6월이 맞습니까?
조성은증인조성은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원자 공모와 이에 대한 국민의 의견 수렴이 이루어진 것은 언제입니까?
조성은증인조성은
 7월 중에 아마 이루어진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러면 공영방송 이사 선임은 지난 6월 임원 선임 계획 의결해서 6~7월간에 지원자 공모도 했고 7월 12일 지원자 국민 의견 수렴을 거쳐서 7월 31일에 최종적으로 선임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지금 야당이 방통위의 고유 권한인 이사 선임을 무시하고 방통위 설치법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과 절차 준수에도 불구하고 불법이라며 사실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불법입니까?
조성은증인조성은
 저는 불법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예전에, 그러면 과거에 문재인 정부 때를 돌아봐서, 그 속기록을 제가 찾아보았습니다. 민주당은 2시간 만에 총 83명의 후보자 중 KBS 7명, MBC 6명의 발표는 지금 부실 심사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불법지시 의혹과 용산 지명설들까지도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지난 21년 문재인 정부 때도 방통위에서는 KBS 이사 50명, 방문진 이사 30명으로 지금과 거의 동일합니다.
 그러면 시간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당시에도 방통위 속기록을 찾아보니까 방문진 이사 선임이 8월 11일 10시 18분에 시작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10시 55분에 종료됐습니다. 총 37분 걸렸습니다.
 맞습니까?
조성은증인조성은
 그런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KBS도 27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맞습니까?
조성은증인조성은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이 자리는 각 당이 서로 토론하고 비난하거나 그런 자리가 아닙니다. 국회에서 하는 인사청문회는 국회가 가지고 있는 행정부에 대한 견제, 감시 권한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여야 공히 질문할 때 각 당을 언급하면서 위원 상호 간의 품위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해서는 국회법 제49조, 국회법 제143조, 146조, 145조 등에 의거해서 제지하겠습니다. 그냥 질의하십시오.
 의사진행발언……
 그리고 의사진행발언 안 드립니다.
 다음 질의 이어 가겠습니다.
 이건 당에 대한, 당 명예에 대한 문제입니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지금.
 정확하게 지적을 그러면 해 주셔야지요.
 호도했다니요. 저희가 호도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늘 있었던 면접은 쏙 빼놓고 비교해 놓고 우리가 호도했다잖아요. 누가 호도하고 있습니까!
 서로 똑같아요. 앞으로 서로 자제합시다.
 최형두 간사님, 가만 계세요.
 아니, 지금 호도했다고 그러잖아요!
 면접은 한 번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어제 잔인하다고 해 놓고, 오늘은 호도한다고 하고……
 그러니까 서로 호도하지 맙시다.
 어젯밤에 그러지 말자고 했잖아요.
 제가 지난번에 사실을 바로잡아 줬잖아요, 나누어서 면접을 했다고.
 제가 국회법에 따라 앞으로 서로 각 당이 청문회를 청문회답게 하지 않고 서로에 대한 비난을 하거나 그런 단어를 쓸 경우 제지하고 발언을 중지시키겠습니다. 이건 어젯밤에 합의한 겁니다. 지금 12시간도 안 돼서 그걸 어기면 어떻게 합니까?
 최수진 위원님, 각별히 앞으로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정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울 광진갑의 국회의원 이정헌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오늘 청문회의 목적은 명확합니다. 불법……
 우리한테는 사과하라 그러고 왜 취소도 안 하고, 사과도 안 하고……
 좀 멈춰 주시지요.
 죄송합니다. 제가……
 노종면 위원님……
 아니,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우리한테는 사과하라 그러고, 취소하라 그러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너무 편파적으로 여당 편을 들지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그 말씀은 좀……
 시간을 다시 해 주십시오.
 편파적으로 해 주십시오.
 좀 더 편파적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끼어들지 말라고 얘기했어요.
 그만하세요.
 너무 심하기는 합니다. 왜 이렇게 자극을 합니까, 자기 얘기만 하면 되지.
 장난삼아 얘기하지 마십시오.
 전부 다 나가고 싶으십니까?
 한마디 하면 두 마디, 세 마디 하고 있어. 그건 아니지요.
 박충권 위원님, 그만하십시오.
 지금 김장겸 위원님께서 여야 모두에게 좀 자제하자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정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늘 청문회의 목적은 명확합니다. 불법적인 방문진 이사 선임 등 윤석열 정권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장악을 다루는 것입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 김태규 위원장직무대행 두 사람에게 위법행위에 대한 엄중한 책임도 물어야 합니다. 역사의 법정에 앞서 현실의 법정에 세워야 할 수많은 이유와 의혹들이 차고 넘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두 사람은 국회 청문회 출석 의무를 거부했습니다. 불출석 사유서에 쓴 이유가 터무니없습니다. ‘절차와 형식의 미흡으로 정당한 증인 소환 절차라고 보기 어렵다’, ‘당일 별도 예정된 일정을 소화해야 한다’, ‘현재 병원 입원 중이다’.
 국회법에 따라 정당하게 열리는 청문회가 그 어떤 절차적·형식적 미흡함이 있는지 제대로 설명하지도 못하면서 무조건 보이콧만 일삼는 무책임하고 무례한 버티기 행태를 절대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김태규 직무대행의 자료제출 거부 논리 또한 문제가 많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김태규 직무대행은 국회증언감정법 제4조, PPT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직무상 비밀에 속한다는 이유로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라는 문구를 두고 직무상 비밀 외의 경우에는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기본적인 형식 논리조차 갖추지 못한 잘못된 주장입니다.
 A를 이유로 B를 할 수 없다라는 말이 어떻게 A가 아니라면 B를 할 수 있다라는 뜻으로 해석된단 말입니까. A라는 이유로도, 그러니까 직무상 비밀에 속한다는 이유로도 B를 할 수 없다, 다시 말해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는 명확한 의미인 것입니다.
 김태규 직무대행의 주장대로 직무상 비밀 외 다른 이유를 제시해서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면 사실상 국회가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같은 주장은 국회증언감정법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또한 국민을 대표해서 정부기관을 감시하고 민주적으로 견제하며 통제해야 하는 국회의 역할과 권위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기관이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있는 경우는 오직 국가 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이 명백하다고 소명하는 경우뿐입니다. 방통위 회의록이 대체 어떠한 국가안보상 중대한 기밀사항을 담고 있는지 설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일은 이제 그만해야 합니다.
 그리고 제출 거부에 다른 근거로 든 것이 방통위법 제13조 4항입니다.
 PPT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 조항에 따르면 방통위 회의는 공개해야 합니다. 때에 따라서 의결을 거쳐 공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비공개 조건 또한 국가안보상의 우려가 있는 경우, 다른 법령에 따라 제한되는 경우, 개인 또는 단체의 명예와 정당한 이익을 해치는 경우, 감사 및 인사관리 등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 시에 공정한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우려되는 경우에 제한됩니다.
 우리 위원회가 요청한 자료는 이 네 가지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공개를 못 할 이유가 없습니다. 백번 양보를 해서 인사와 관련된 논의를 위해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했다고 하더라도 그 회의가 끝난 뒤에는 결과와 함께 회의 진행 과정도 소상하게 밝히는 것이 마땅합니다.
 회의 자료를 비공개하려면 의결이 필요하지만 현재 1인 체제로 의결도 불가능합니다. 더욱이 이 조항은 회의의 공개에 관한 것일 뿐 회의록 등 자료제출에 관한 조항이 절대 아닙니다. 보이콧하더라도 법을 제대로 알고 타당한 이유를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직무대행은 법원의 판결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 조성은 사무처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 행정법원이 이진숙, 김태규 2인의 불법적 MBC 대주주 방문진 이사 임명에 제동을 걸었던 것입니다. 오는 26일까지 이사 임명 처분은 효력이 정지됩니다. 이 사태에 관해 신중히 따져 봐야 한다는 뜻입니다.
 법원의 판단처럼 불필요한 분쟁을 만든 주범이 도대체 누구입니까? 이진숙, 김태규 2인 방통위 아닙니까? 특히 김태규 직무대행은 본인이 판사 출신이라면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폭주에 제동을 건 그 이유를 다시 깊게 생각해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의 비정상적인 행태를 중단하기를 거듭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불법적인 방문진 이사 선임 등 방송장악 관련 청문회와 검증은 앞으로도 계속돼야 합니다. 결단코 계속될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검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민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울 관악갑 박민규입니다.
 김태규 방통위 직무대행의 국회 무시 언행이 도를 넘어서 방통위 직원들에게도 큰 정신적 부담감을 주는 것 같습니다.
 언론 기사를 보면 국회 현장 검증이 진행된 방통위 4층 대회의실을 심판정답게 리모델링하라는 지시를 했다고 합니다. 마치 대회의실을 재판정처럼 만들고 또한 세부적으로는 방통위원과 일반인의 출입문마저 구분하라고 한답니다.
 판사로 재직했던 김태규 직무대행의 자신만의 기억만을 가지고 합의제 행정기구인 방송통신위원회를 판사가 좌우하는 재판정으로 착각하는 것 같습니다. 강력히 유감을 표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방송통신위원회가 합의제 기구라는 것을 잊은 채 불법적인 2인 체제에서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고 KBS와 방문진 이사 선임을 강행했습니다.
 조성은 처장께 묻겠습니다.
 이번에 선임된 김동률 방문진 이사는 제출한 지원서에―저희 의원실에서 확인해 보니―주요 경력사항으로 KBS·MBC·SBS·YTN·EBS, 5개 방송사의 시청자위원으로 현재까지 재직 중이라고 명시했는데요. 확인해 보니 김동률 이사는 지원서를 작성한 시점인 올해 7월 기준으로 EBS를 제외한 나머지 4개 방송사에서는 시청자위원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김동률 이사가 2021년 이전에 그만둔 이력, MBC·YTN 시청자위원까지 재직 중이라고 한 건 본인의 이력을 부풀리는 의도된 행위로 보입니다.
 이러한 부분을 바로잡는 게 바로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직무대행이 7월 31일 불법적으로 졸속적으로 2인 체제 안에서 선임한 공영방송 의결 시에 걸러내야 할 일로 보이는데 맞습니까?
 조성은 처장님, 이력서 확인하고 잘못된 지점 점검하는 것 의결 과정에서 해야 되는 절차 아닙니까, 기본적인?
조성은증인조성은
 그렇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예, 그렇다고 볼 수 있는 게 맞습니다.
 잘못된 정보를 기입한, 자신의 이력을 과도하게 부풀린 사람을 이사로 선임한 절차는 하자가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 것 맞지요, 처장님? 그 사실만을 봤을 때는……
조성은증인조성은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방송통신위원회는 올해 6월 KBS 방문진 이사 모집 공고, 김홍일 위원장이 하셨던 마지막 공고에서 보면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명이 취소될 수 있다’라고 이미 공지했습니다.
 조성은 처장님께 묻고 싶은 건, 당시 현장에 계셨던 분이기 때문에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이진숙 위원장·김태규 직무대행, 두 사람이 김동률을 이사로 선임하여 허위 이력을 확인하지 못한 것 맞습니까?
조성은증인조성은
 그 부분까지는 제가 말씀…… 잘 모르겠습니다.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만큼 시간이 없었지요, 한민수 위원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사전 공고문에 기재된 대로 규정에 따라 김동률 방문진 이사 임명은 취소돼야 마땅한 것으로 보이는데 의견이 어떠십니까?
조성은증인조성은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인사 대상자의 주요 경력사항을 제대로 걸러내지 못한 이진숙 위원장, 김태규 직무대행의 불법적 2인 체계, 이는 업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은 관련 규정에 따라 징계도 검토돼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윤석열 정부가 무도하게, 공영방송을 무리하게 장악하기 위해서 너무나 편법을 쓰고 있다 보니 그 부담은 오로지 방송통신위원회 사무처장님과 국장님 이하 직원들에게 돌아가는 것 같아 매우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방송통신위원회가 대한민국 공영방송과 또 중요한 방송통신산업의 규제와 진흥까지 할 수 있는 그러한 좋은 합의제 기구로서, 원래 노무현 정부 때 만들어졌고 이명박 정부 때 시작됐던 우리 방송통신위원회가 과거처럼 정치의 외풍에 닿지 않고 공무원 본연의 자세로 할 수 있도록 기대하면서 불법적 2인 체제에서 고생하고 계신 방통위원회 모든 직원들과 이 자리에 참석하신 사무처장님 이하 직원들께도 심심히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장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민의힘 김장겸 위원입니다.
 PPT 먼저 보실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MB 비판 영화인 공범자들 단체 관람, 김장겸 MBC 사장, 고대영 KBS 사장 발언 즉각 대응, 당 적폐청산위 활동 최우선 과제로 추진, 방송사 구성원 중심의 사장 퇴진운동 전개 등등 2017년 민주당 방송장악 문건 내용입니다.
 여기에 드러난 대로 민주당의 홍위병으로서 역할을 하면서 방송장악을 했던 분들이 이 자리에 나오셔서 불법적인 선임 운운하면서 소송까지 제기하고, 적반하장도 이런 적반하장이 없을 것입니다. 과거 이런 데 대해서, 이런 행동의, 행위에 대해서 어떤 반성이라도 했는지 궁금합니다.
 송요훈 증인 좀 나와 주실래요?
 송요훈 씨는 지금 이사 선임에 대해서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지요?
송요훈증인송요훈
 예.
 그런데 지난 7월 26일 날 이 자리에서 새벽에 당시 안철수 논문 표절 의혹 보도에 대해서 ‘정치공작성 보도였다. 판결문에서도 이것은 중대한 범죄다. 심각한 비위라고 했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까?
송요훈증인송요훈
 예, 그렇습니다.
 PPT 1번, 현원섭 기자.
 현원섭 기자 해고무효확인소송에는 ‘원고가 어떤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또는 그러한 의도를 가진 세력에 편승하거나 동조하여 이 사건 보도를 하였다고 평가할 만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 MBC 인사위원회 징계 결의는 절차 위반의 하자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단정한, 그렇게 말한 근거가 뭡니까?
송요훈증인송요훈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어떤 단정을 했다는 거지요?
 아니, 정치공작성 보도라고 단정한 근거가 뭐냐고요.
송요훈증인송요훈
 제가 정상화위원회에서 1년 넘게 조사를 했고요. 그 보도를 한 기자 불러서 조사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조사를 했는데, 그때의 조사를 보면 누군가 지시를 받고, 누구를 만나 보라는 지시를 받고 만났더니 안철수 논문은 표절이라는 요약된 자료를 줘서 거의 그대로 보도를 했습니다. 그때 정치부장이 김장겸 위원이시니까 그 내용은 저보다 더 잘 알 겁니다.
 그래서 그게 제가 지시했다 이 말이지요?
송요훈증인송요훈
 그런 말은 안 했습니다.
 그날……
송요훈증인송요훈
 그때 정치부 기자가 현원섭이었고요. 현원섭이 보도를 했었고 그때의 정치부장이 김장겸 위원이었습니다.
 아니, 그게 그때 당시에 회사 발표도 그렇게 났어요, MBC에서 정상화위원회 발표한 것도 제가 지시했다고. 그것 기억 안 나세요? 지금 와서 부인하는 거예요?
송요훈증인송요훈
 아니요, 부인 안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시했다고 발표……
송요훈증인송요훈
 녹음한 것 다 있습니다.
 제가 지시했다고 발표 안 했어요?
송요훈증인송요훈
 저는 발표 안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와서도 제가 했다고……
송요훈증인송요훈
 저 판결문에도 ‘결코 가볍지 않은 비위’라고 쓰여 있습니다.
 PPT 3번 보시지요.
 판결문에 없는 내용이고 현원섭 사실확인서를 보내왔습니다. ‘진술인이 제보 내용을 사전 취재한 후 정치부 데스크에 보고하였고 부장이 보도국장이 주재하는 편집회의에 발제하여 채택됐다. 정치부장의 지시로 시작된 보도가 아니다. 지극히 통상적인 MBC 뉴스의 보도 절차였다’고 했는데……
 지금은요, 분명히 아셔야 될 게 참고인 아닙니다. 증인입니다.
송요훈증인송요훈
 예, 증인입니다.
 그래서 지금 26일 날 새벽에 본인이 말했던 그 내용하고 그동안에 지금 한 내용을 번복할 생각이 전혀 없는 거지요?
송요훈증인송요훈
 뭘 번복한다는 거지요?
 말한 내용을.
송요훈증인송요훈
 어떤 말을 했는데요? 정치공작성 보도라고 본다는 그 얘기를 얘기하는 겁니까?
 지금까지 한 말은 전부 사실인 거지요? 본인이 그렇게……
송요훈증인송요훈
 그 당시 보도를 한 현원섭 기자를 저희가 불러서 조사를 할 때 다 녹음을 했습니다. 저도 녹음을 했고 녹음한다는 사실을 통보하고 현원섭 기자에게도 너도 녹음을 하라라고 했습니다.
 현원섭 기자……
송요훈증인송요훈
 본인이 갖고 있을 겁니다, 그 녹음한 내용을.
 예, 현원섭 기자 녹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송요훈증인송요훈
 본인이 녹음한 그대로 해서 그 보고서에 쓰여 있는 거고요.
 그런데 제가 지시했다라는 이야기는 한 적이 없는데 지금 증인이 조작을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밝히고요. 그것은 법정에 가서 밝혀지겠지요. 그러나……
송요훈증인송요훈
 그 당시에 그 논문이 표절이라고 주장하는 쪽도 있지만……
 시간이 없으니까 그만하고……
송요훈증인송요훈
 아니라는 쪽도 있었습니다. 아니라고 하는 사람들 얘기는 그 보도에 반영을 안 했는데……
 위증의 처벌……
송요훈증인송요훈
 그것은 정치부장이 그렇게 지시했다고 분명히 진술했습니다.
 보충질의하겠고 위증의 처벌을 받을 각오를 하세요.
 이상입니다.
 이것은 좀 확실히 해 둘게요.
 이 보도를 하라고 지시한 분이 당시에 보도국장이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까?
송요훈증인송요훈
 정치부장.
 보도국장이 아니고……
 아, 정치부장이다……
송요훈증인송요훈
 그 보도, 그러니까 현원섭 논문은 표절이다라는 보도를 세 차례 한 기자가 소속된 부서가 정치부였고요. 그 당시의 정치부장이 지금 여기에 있는 김장겸 위원입니다.
 아니, 그렇게 얘기했는데 김장겸 위원님 주장은 그것을 지시한 사람도 정치부장이다라는 말을 본인이 했다고 하는데……
송요훈증인송요훈
 예, 맞습니다.
 지시한 사람도 정치부장이다?
송요훈증인송요훈
 예, 그렇게 지시…… 부장이 지시를 하니까 취재를 하고 보도를 하지요.
 여기까지 들으면 되겠지요?
 그 부분은 분명히 한 거지요?
 예, 지금……
 증언했습니다.
 이해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국혁신당 이해민입니다.
 조성은 사무처장께 질문드립니다.
 기초가 되는 질문인데요. 아마 오늘 혹은 조만간 굉장히 사무처장님을 괴롭힐 그런 질문인 것 같습니다. 그만큼 중요하면서도 기초적인 질문인데 방통위는 독임제 기구입니까, 합의제 기구입니까?
조성은증인조성은
 합의제 기구입니다.
 독임제 대비 합의제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입니까?
조성은증인조성은
 중요한 의사결정을 위원회에서 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냥 위원회가 아니지요. 그러면 독임제에서도 위원회에서 할 수 있다고도 할 수 있으니까, 어떤 부분일까요?
조성은증인조성은
 무슨 말씀이신지 다시……
 그러면 현 2인 체제의 성격이 독임제 성격입니까, 합의제 성격입니까?
조성은증인조성은
 합의제라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굉장히 일반 국민의 이해와는 다른 이해를 가지고 있음을 방금 말씀하셨습니다. 현 2인 체제의 성격이 독임제 성격이 아니라 합의제 성격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현재 위원장과 부위원장 2인 체제에서 이번 7월 31일 의결을 한 것은, 의결을 하자고 한 것은 누구의 결정사항입니까?
조성은증인조성은
 그것은 위원장님이 결정하신 것 아닌가 싶습니다.
 ‘아닌가 싶습니다’ 말고……
조성은증인조성은
 아니, 그런데 그것을……
 회의를 열자고 했을 때 누군가 안을 올리고 재가를 하겠지요.
 사무처장님께서 2인 체제에서 의결하자, 회의를 열자…… 안건 올리셨습니까?
조성은증인조성은
 그렇게 말씀드린 적 없습니다.
 좌미애 과장님 일어나시지요. 어디에 계시지요?
 회의 안건 올리셨습니까, 7월 31일에 대해서? 회의 안건에 위원장·부위원장, 두 사람으로, 2인 체제로 의결한다라는 안건을 올리셨습니까?
좌미애증인좌미애
 회의 안건을 올렸습니다.
 거기에 분명히 좌미애 과장께서 직접 위원장·부위원장 체제에서 의결을 한다라는 회의 안건을 올리신 거지요?
좌미애증인좌미애
 그러니까 체제하라기보다는 저희는 안건을……
 참석자 명기하셨습니까?
좌미애증인좌미애
 안건에는 참석자가 명기되지는 않습니다.
 참석자 명기도 안 하고 안건을 올리세요, 회의 안건을?
좌미애증인좌미애
 참석자는 회의록에 명기가 됩니다.
 그 안건은 누가 재가했습니까?
좌미애증인좌미애
 회의 소집의 권한은 위원장님께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이 재가를 했습니까?
좌미애증인좌미애
 회의 소집에……
 예.
좌미애증인좌미애
 위원장님이……
 그러면 그날 회의 소집을 올린 결재보고서 있잖아요. 결재 문안을 자료제출을 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좌미애증인좌미애
 그것은 제가 의안 팀에서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확인을……
 그러면 지금 회의가 열렸는데, 너무 중요한 회의가 열렸는데 참석자도 명기 안 돼 있고 어디에서 올린지도 잘 모르겠고…… 자료제출 요구합니다.
 청문회 과정에서 국회가 지속적으로 제기한 문제……
 앉으셔도 돼요.
 국회가 지속적으로 제기한 문제, 이래서 이진숙 위원장 임명 철회해야 한다는 우려가 섞인 목소리가 야당만의 억측이 아니었음을 지난주 방통위에서 졸속, 위법, 도둑 심의 같은 단어가 언론에서 난무하게 만든 공영방송 상임위원 선임 과정 통해서 직접 증명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7월 31일 회의에 누가 누가 가담해서 졸속으로 선임 과정 회의가 열렸으며 누가 올렸고 누가 재가를 했으며 진행이 됐는지 법원 판단을 앞두고 세세한 내용까지 밝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노종면 위원님 질의 들어가기 전에, 제가 오늘 최형두 간사님께만 2분 의사진행발언을 드리고 민주당 쪽에 의사진행발언 기회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노종면 위원님께 2분 의사진행발언 시간을 드리고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분 드리세요.
 아까 했던 말씀을 또 하게 돼서 저도 좀 답답하기는 한데 좀 정확히 우리가 여야 간에, 적어도 이 과방위에서는 약속한 바를 지키자는 그런 취지에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질의를 이쪽으로 향해서 하잖아요, 이쪽을 향해서 하지 않고. 그러면서도 중간중간에 뭐라고 할까요 일정한 수준의 평가들은 하면서 하지요, 또 깔려 있고. 그런데 노골적으로는 하지 말자라는 게 저는 합의라고 알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인정을 하신다면 이전에 최 위원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취소해 주시고, 사과까지는 요구 안 드리겠습니다. 취소한다는 입장만을 좀 밝혀 주시면 앞으로 그걸 지키겠다는 서로의 약속이 유지되는 것 아닌가 그렇게 저는 해석할 용의가 있습니다.
 이건 노종면 위원님 말씀은 수용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어젯밤에 우리가 그러지 않기로 여기서 합의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수위가 낮아져서 사과 요구가 아니라 그 발언을 취소하라, 호도라는 부분.
 저는 취소 안에 사과의 의미가 담겨 있다면 그 정도는 수용할 수 있다고 보고요.
 수용하시겠습니까?
 그건 제 나름대로는 앞으로 이런 분위기에서 질의의 내용으로 승부를 하고 주관적인 평가는 하지 말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호도인가 여부를 따지기 시작하면요 할 말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래서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건 노종면 위원님이 국무위원을 대상으로 질의하자 그런 취지고 ‘호도’라는 표현은 사실 민주당 위원님들의 노력을 너무 폄훼하신 것 같아서……
 취소하시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호도’라는 의미는 실제적으로 우리가 근거 없이 자꾸 몰아가는 방향성에 대한 얘기를 한 거고요. 민주당 위원님들을 폄훼하거나 그런 생각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기분이 나쁘셨다면 제가 그거는 취소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만하시지요. 그러면 또 끝없는 싸움이 이어지잖아요. 그냥 취소하시고 이럴 땐 딱 끝내는 거지요.
 어떻습니까, 최형두 간사님?
 말씀 잘 하셨습니다.
 예.
 노종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성은 처장님, 7월 31일 전체회의 때 표결이, 투표가 약 7~8회씩 이루어졌다는 말씀도 하셨고 또 방통위 현장검증에서는 또 8~9회라는 질의에 또 수긍을 하셨어요. 어느 게 맞습니까? 정확히 확인하셨지요, 이후에?
조성은증인조성은
 8~9회요?
 7~8회입니까, 8~9회입니까?
 그런데 이미 시간이 지났고 그 투표 용지가 남아 있을 텐데 세 보면 확인이 되잖아요. 확인 안 하셨어요?
조성은증인조성은
 ……
 안 하셨군요. 넘어가겠습니다.
 MBC 방문진 이사로 의결된 임무영 씨가 이진숙 위원장, 지금 직무가 정지돼 있습니다만 당시 위원장의 변호사였던 사실은 지금은 확인해 놨습니까? 그때 제가 질의드렸던 내용입니다.
조성은증인조성은
 예, 확인했습니다.
 적절한가요?
조성은증인조성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박민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김동률 교수, 아까 그 허위 이력 문제도 있습니다만 이진숙 위원장이 서강대 언론대학원 다닐 때 교수였던 것 맞습니까?
조성은증인조성은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그때 질의드렸던 거예요. 왜 질의를 했는데 확인을 안 하십니까?
 사무처장이세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KBS 이사로 추천되고 대통령이 임명을 이미 한 이인철 변호사, 지금 거론되고 있는 방문진 이사 선임 집행정지 관련 소송의 대리인 맞습니까?
조성은증인조성은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누가 선임했습니까, 방통위의 대리인인데?
조성은증인조성은
 직무대행께서 아마 지시를 하셔서 선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무처의 입장은 없습니까?
조성은증인조성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사무처에서 의견을 개진하지는 않습니다.
 개진하지 않는 게 아니라 안 하신 거지요? 사무처가 그런 것 의견 개진하는 겁니다. 그러라고 사무처라고 하는 거예요, 사무니까.
 오정환 참고인님, 앞으로 좀 나와 주세요.
 지난번에도 국회에 출석하셔서 본인이 당하고 있는 부당 인사를 거론하고 본인이 피해자임을 증언하셨지요?
오정환참고인오정환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때 존경하는 최민희 위원장으로부터 연봉과 관련된 질문을 받으셨지요?
오정환참고인오정환
 예.
 그때 질문하신 취지가 본인이 ‘천민’이라는 표현을 써서 그래서 물었던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그 질문에 어떤 모욕감을 느끼셨습니까?
오정환참고인오정환
 조금 전에 조능희 증인께서 아마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미리 하신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월급을 깎는 것은 견딜 수 있지만 방송을 못 하게 하는 것은 삶의 의욕을 꺾는 것이었다’.
 그런 모욕감을 느끼셨다는 말씀이네요.
 그 직후에 제3노조, 지금도 제3노조 위원장이신가요?
오정환참고인오정환
 비상대책위원장입니다.
 거기서 바로 그 월급과 관련된 질문을 ‘천박한 인식’이라고 비판하는 성명을 냈더라고요. 맞지요?
오정환참고인오정환
 제가 쓴 건 아닌데요, 뭐 제3노조 성명뿐이겠습니까? 프레시안에도 최민희 위원장님의 질문이 부적절했다는 기사가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예, 알겠습니다.
 2016년도의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볼륨 좀 높여 주세요.
 (영상자료 상영)
 잠깐 세워 주세요.
 지금 보시는 영상은 2016년 5월 10일 참고인께서 취재센터장이셨을 때 노사협의회인지 단협장인지, 그때 참석하셨지요? 그때 있었던 노조 측과의 대화 내용입니다.
 틀어 주십시오.
 윤석열 정부가 지금 MBC 상황을 비판하고 오정환 참고인 같은 분들 불러서 그런 쪽으로 대답을 유도하고.
 좋아요. 그런데 그래서 되돌리려는 체제가, 그렇게 MBC를 손에 넣으려는 세력이 어떤 모습을 하고 있었던 사람들인지, 그 실체가 무엇인지 함께 보자는 취지로 9년 전의 영상을 공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형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프레젠테이션 보여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저는 세 분께 하겠습니다. 우선 방통위 사무처장님 그리고 조능희 증인, 송요훈 증인.
 조능희 증인, 송요훈 증인 증언대에 나올 때에는 시간을 중단시켜 주십시오.
 중단하세요.
 처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시작하세요.
 예, 시작합니다.
 첫 번째 페이지 보여 주십시오.
 우리 한국 방통위는 영어로 KCC라 그럽니다. 그렇지요?
조성은증인조성은
 예, 그렇습니다.
 미국의 방통위는 FCC, FCC가 모델입니다. 모두 5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렇지요?
 다음 장면 보실까요.
 연방통신위원회 5명, 대통령이…… 우리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방송통신위원회는 대통령이 임명 2명, 국회가 3명이지요?
조성은증인조성은
 예, 그렇습니다.
 그중에 야당이 2명이지요?
조성은증인조성은
 예.
 그런데 야당이 추천도 하고 있지 않고 여당이 추천한 것을 상정해 주지 않아서 국회의 추천 몫, 국회 임명 몫이 지금 방통위에 궐석되어 있는 상태지요?
조성은증인조성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방통위에서 국회에 추천해 달라고 요청한 적이 있습니까?
조성은증인조성은
 여러 번 요청했습니다, 공문으로.
 지금 우리가 청문회에서 다루고 있는 주요 사안은 방통위원들이면 당연히 참여해서 결정했을 일이지요?
조성은증인조성은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현직 방통위원장은 탄핵 소추를 했고 그 자리를 함께 논의해야 될 방통위원들은 추천되지 않음으로써 이런 지금 부자연스러운 사정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거듭 당부하는데.
 지금 최근에 다시 방통위원 추천을 요청한 적이 있습니까?
조성은증인조성은
 22대 국회 들어서 한 번 한 걸로 기억합니다.
 빨리 응해 달라고 한 번 더 요청해 주십시오.
 잠깐 중단하시고.
 조능희 증인 나오세요.
 증인, 증인이 PD수첩 때 광우병 보도하셨지요?
조능희증인조능희
 예.
 광우병 보도에……
조능희증인조능희
 제가 PD수첩 PD로서가 아니라 저는 CP였습니다.
 예.
 대법원 판결문 확인하셨습니까?
조능희증인조능희
 그럼요.
 판결문에 보면 MBC PD수첩의 이 관련 부분은 전부 허위라고 판결이 났습니다. 그리고 일부 부분은 그것이 논평이거나 또는 의견이기 때문에 저해된다고 그랬고.
 지금 이 대법원 판결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능희증인조능희
 대법원 판결문은 상당 부분 맞는 게 있고요. 저희는 그에 따라서 정정보도를 했고, 사실은 그전에 미리 정정보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정정보도를 MBC가 했는데 그 정정보도를 정정해 달라고 조능희 증인이 요청했었지요?
조능희증인조능희
 그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저희는 정정보도 했습니다.
 PD수첩 정정보도에 대해서 조능희 증인과 그 당시에 제작했던 제작진들이 MBC가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서 정정보도 한 것이 지나치다고 해서 그 정정보도를 정정해라라고 요구하지 않았습니까?
 그거 기억 안 납니까? 지금 증인입니다, 증인.
조능희증인조능희
 그거는 제가 잘 기억이 없는데요. 정정보도 한 거는 기억나는데, 아마도 표현…… 회사가 다른 사과문인가 뭔가를 냈을 겁니다, 제 기억에는.
 그렇지요. 사과문 냈지요.
조능희증인조능희
 그런데 그 사과문이 이렇게 판결이나 그런 것이 없는 무슨 과장 그리고 저희들 명예에 관련된 것이 있어서 그런 것 한 거는 기억납니다.
 그래서 그 정정보도를 또 정정해 달라고 조능희 증인이……
조능희증인조능희
 보도가 아니었을 겁니다, 제 기억에는.
 사과지요, 사과.
 그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법원에서?
조능희증인조능희
 저는 기억 없는데요. 그건 뭐 큰……
 큰 문제였지요.
조능희증인조능희
 그것은 당시에……
 큰 문제였고, 당시 대법원에서 전체적으로는 무죄가 나왔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언론 자유를 폭넓게 보장해 주는 그 증거입니다, 지금 정부도 그게 유지되고 있고.
 그래서 그 많은 허위·조작 뉴스를 지상파에 날개를 달아도 이게 공적인 것이다, 공공의 권리다라는 주장으로 보장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수록 공영방송의 책임은 그만큼 두터운 것이지요.
 조능희 증인은 당시에 광우병 보도가 대법원에서 허위 사실이 났다는 점 이것이 국민 여론에 얼마나 큰 영향을 끼쳤는지를 생각한다면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방송인으로서……
조능희증인조능희
 광우병 보도가 허위라는 게 아니라요 그 내용 중의 일부 몇몇 표현을 조정하라는 겁니다. 광우병 보도는 허위 아닙니다.
 일부 몇몇 표현이 아니라 저 중요한 보도 사실이 전부 허위였습니다. 허위 아니었습니까?
조능희증인조능희
 허위 아닙니다!
 위원님, 그 덕분에 지금 대한민국이 미국에서 수입하는 소가 30개월 미만으로 수입되고 있습니다. 당시 촛불시민 덕분에요.
 그거는 정부가 협상을 한 탓이고.
조능희증인조능희
 그런 광우병 보도가 허위라고 하지 마십시오!
 저 명예훼손 판결문을 지금 허위라고 주장하는 겁니까? 저거 허위 맞습니까?
조능희증인조능희
 아니, 광우병 보도의 일부 표현이 잘못돼 있는 건 인정했습니다. 그건 저희가……
 일부 표현이 아니고 보도 자체가 잘못됐다고, 세 가지 주요 대목이 허위가 나왔습니다.
조능희증인조능희
 보도 자체가 어떻게 허위입니까?
 자, 중단하십시오.
조능희증인조능희
 왜 그러면 당시 대통령이 정책을 변경했겠습니까?
 스톱, 스톱.
조능희증인조능희
 그래서 더욱 안전한 소고기를 먹고 있는 겁니다, 지금.
 저기, 증인……
 자, 들어가세요.
조능희증인조능희
 허위라고 하지 마십시오. 어떻게 그게 허위 보도입니까?
 증인, 거기까지 하십시오.
조능희증인조능희
 예.
 여기 명예훼손 판결문에 허위라고 돼 있습니다.
 자, 들어가시고.
 1분 주세요.
 자꾸 말하면 증언으로 걸립니다. 내가 좀 봐 드릴 테니까 들어가세요, 그냥.
 송요훈 증인, 나오십시오.
송요훈증인송요훈
 나왔습니다.
 송 증인은 박성제 대표이사 당시에 정상화추진위원회 팀장을 했습니까?
송요훈증인송요훈
 2018년부터 했습니다. 그 전입니다.
 그 전입니까?
 그러면 서울고법 민사에 나왔던 허무호 원고 이 판결 때는 조사 당사자가 증인이었습니까?
송요훈증인송요훈
 저게 어떤 내용이지요?
 이게 방송정상화위원회 조사 과정이 기본권을 침해했다는 요지의 판결입니다. 이 당시에 정상화조사위원회 팀장 아니었습니까?
송요훈증인송요훈
 저 소송 당시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요. 어쨌든 정상화위원회 조사실장이 저였고요.
 허무호 원고를 조사하지 않았습니까?
송요훈증인송요훈
 조사했습니다.
 이 판결문 한번 보실까요.
송요훈증인송요훈
 저 판결 당시에는 제가 회사에 없어서 내용을 잘 알지는 못합니다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자, 당시의 판결문 요지를 다시 보여 주세요. 다시 잠깐 보여 주세요.
송요훈증인송요훈
 하나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조사할 때 다 녹음을 했습니다. 피조사자에게도 제가 녹음을 권고했습니다. 다 녹음하도록 했습니다.
 이것이 불법성이 인정되어서……
송요훈증인송요훈
 불법 없습니다. 압박 없습니다.
 불법성이 인정되어서……
송요훈증인송요훈
 불법이고 압박이면 녹음하라고 제가 권유했겠습니까?
 지금 증언입니다. 이것 증언입니다.
 최형두 간사님은 마이크가 꺼져서 안 들리고요, 증인의 말은 마이크가 켜져서 들리기 때문에 이것은 불공정 게임이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은 추가 1분을 아무도 안 드렸기 때문에……
 저게 증언입니다, 전부.
 오늘 이 증언으로 제가 중요하게 위반 여부를 따져 보겠습니다. 판결문이 있어요.
 
 이준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사실 우리 조성은 처장님 이하 방통위 공무원들한테 제가 지난번에 굉장히 간단한 질문을 드렸는데 저도 예상하지 못한 답변이 나와 가지고 그게 국민들한테 회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혹시 그 당시 투표 절차에 대해 가지고 조금 더 국민들이 알기 쉽게 부연해서 설명해 주실 생각 있으십니까? 실제로 그러면 아까 요약한 대로 ‘둘이 앉아 가지고 토론 없이 일고여덟 번 투표를 반복했다’, 지금까지의 증언 입장 그대로 유지하는 겁니까?
조성은증인조성은
 지난번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예, 그러면 그것은 끝이고.
 그러면 그다음에 방문진 이사 모집 공고문에 심사 절차를 어떻게 기재했는지 혹시 기억하고 계십니까?
조성은증인조성은
 심사 절차……
 심사 절차에 ‘서류전형 후에 필요시 면접 실시’라고 되어 있거든요. 필요시 면접 실시 이것은 당연한 얘기일 텐데, 그러면 면접을 실시하는지 여부는 어떤 회의에서 결정을 한 겁니까?
 좌미애 과장님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안건지를 그때 만드신 것을 보니까 ‘다’, ‘라’ 건이 보면 심의·의결로 이렇게 바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어느 단계에서 면접을 실시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겁니까?
좌미애증인좌미애
 면접을 실시하지 않는다는 부분은 ‘선임’에서 작성이 됐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선임’에서요?
좌미애증인좌미애
 그러니까 지금 ‘다’와 ‘라’라고 말씀……
 ‘다’에서 선정에 관한 건……
좌미애증인좌미애
 예, 후보자 선정과 선임, 두 번째에 ‘선임’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것의 결과와 관계없이 미리 ‘라’에서 당일 날 임명하는 안건도 미리 올려놨다, 면접 실시 여부는 결정하지 않은 채로?
좌미애증인좌미애
 면접 실시 여부, 면접을 실시하지 않는다는 게 그 안건에 있었던 것으로 제가 지금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면접을 실시하는 것으로 결론 나면 어떻게 되는 거였습니까, 그날 당일에?
 그 논의 과정은 있습니까, 면접 실시 여부를 논의한 것은? 그날 실제 논의가 됐습니까?
좌미애증인좌미애
 그 부분은 아마 위원님들 두 분이 상의를 하셔서 저희한테 안건 내용을 말씀해 주셔서 저희가 작성을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 배석하셨던 김영관 기획조정관님, 그때 그러면 면접 실시에 대한 토론이 있었습니까?
김영관증인김영관
 두 분이서 논의하셔서 저희들한테 그렇게 안건을 작성하라고 지시하셨습니다. 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지원하셨던 증인들 중에 송요훈 증인 나와 주시겠어요?
 실제 이 면접 실시에 관해 가지고 분명히 저는 어떤 식으로든지 지원자들이 기대하고 있는 부분도 있었을 것이고, 필요시 면접 가능이라고 해 가지고.
 저는 이 전반적인 선임 절차에서…… 7월 11일인가요? 그때까지 원서를 낸 다음에 방통위에서 온 통지가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절차에 대해서?
송요훈증인송요훈
 따로 받은 것 없습니다.
 지원자에게……
송요훈증인송요훈
 지원 이후에 방통위에서 어떤 안내를 받은 게 없습니다.
 어떤 일체의 안내도 받은 게 없습니까?
송요훈증인송요훈
 제 경우는 전혀 받은 게 없습니다.
 조성은 처장님, 실제로 어떤 통보나 이런 것도 하지 않았습니까?
조성은증인조성은
 그런데 지원자들한테 지원서를 받고 특별히 따로 뭘 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분명히 면접 실시 가능성이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공고해 놨기 때문에 그러면 당연히 지원자들도, 이분들이 다 사회적으로 명망 있는 분들이고 일정 조율이나 이런 것을 위해서는 어느 시점에라도 ‘면접은 없습니다’라도 보내 줘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거든요. 면접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가능성이 존재하고 있으면 다들 기대하고 준비하고 계실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민간 기업에서 만약에 이런 식으로 일 처리했다가는 그 회사 블라인드에 올라가고 난리 납니다, 이것. 사람들 물 먹이냐고 이렇게 난리 나거든요. 방통위에서 왜 이렇게 일을 처리합니까?
조성은증인조성은
 그런데 면접을 할지 말지는 위원회에서 결정할 문제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은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 면접 안 한다 결정하고 바로 그날 당일에 표결해 버린다, 이게 정상적인 절차입니까?
송요훈증인송요훈
 위원님, 제가 지원 과정에서 방통위에 문의를 했었습니다. 지원서 낸 이후에 면접이라든지 혹시 특별히 그런 게 있는가 문의를 했었고, 담당 직원으로부터 그럴 수도 있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아니, 이러면 이게 지원자 입장에서는 이중적으로 다른 안내가 나갔다고 볼 수도 있는 건데 저는 이것은 굉장히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합니다.
 들어가 주시고요.
 그리고 언론노조의 윤창현 위원장님, 결국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게 방송장악을 위한 움직임이 아니냐라는 의심을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언론노조에서 특별하게 여기에 대해서 입장을 낸 게 있습니까?
윤창현참고인윤창현
 여러 차례 입장을……
 방문진 이사 선임 이후에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떤 입장입니까?
윤창현참고인윤창현
 일단 원론적으로 말씀드리면 2인 체제 방통위 전체회의에서 무슨 내용을 논의했느냐 이전에 2인 체제가 갖는 근본적인 결함에 대한 지적이 있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논의 과정에 있어서 지원자들에게 충분한 기회 그리고 제대로 된 심사의 과정이 있었느냐에 대한 절차적인 문제, 내용의 문제를 지적한 바 있고 결과적으로 그렇게 해서 선임된 사람이 공영방송을 책임질 이사로서 적절한 인물인가에 대한 평가를 담은 입장을 낸 바가 있습니다.
 언론노조는 지금 직선제로 노조 간부를 선출하지요?
윤창현참고인윤창현
 저희는……
 아, 대의원제지요, 대의원제.
윤창현참고인윤창현
 예, 대의원제도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러닝 메이트제로 대의원제를 지금 선택하고 있지요?
윤창현참고인윤창현
 예, 그렇습니다.
 이런 어떤 선출의 과정을 겪은 언론노조보다는 오히려 국가기관에서 하는 일들이라면 조금 더 절차를 지키고 또 대표성 있는 방법으로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계속 합니다.
 김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능희 증인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PD수첩을 광우병 관련 PD수첩 하고 그 후에도 계속 PD수첩에 계셨었나요?
조능희증인조능희
 제가 광우병 하고 나서, 그때 CP였는데요. 보직 변경이 돼서……
 다른 데로……
조능희증인조능희
 해임돼서……
 해임됐군요.
조능희증인조능희
 예, 그 전에는 계속 하고 있었고요.
 그 후에, 2008년 광우병 보도 후에 해임되시고……
 해임된 시점이 2011년입니까, 2010년입니까?
조능희증인조능희
 보직 해임된 것은 그 해입니다. 2008년 4월 29일에 그 방송이 나갔고요. 한 6월, 7월쯤에 PD수첩 CP에서 해임돼서 그다음부터는 그냥 평PD로 일했습니다.
 그러니까 광우병 보도 관련해서 공적인 국민의 알권리의 영역을 그 고발 프로를 통해서 확보를 해서 공적 이익을 얻었다, 아까 그런 말씀 하셨는데 추가적으로 하실 말씀 있으면 해 보십시오.
조능희증인조능희
 원래 저희는 촛불시위와는 전혀 상관이 없었고요. 그런데 이상해서, 너무도 촉박하게……
 원래 광우병은 나이 먹은 소에서 발생이 됩니다. 그런데 그전에 나이를 줄였던 것이 갑자기…… 저희는 그때 당시 이명박 대통령이 미국 가서 협상을 해서 풀어 줄 때 30개월 정도는 지킬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늙은 소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을 전 나이로 다 풀고 광우병 위험이 있는 부위를 수입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저희가 또 놀란 것은 대한민국, 한국 사람들은 내장탕을 먹거든요. 소의 내장을 요리해서 먹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는 내장을 버려요. 그것은 그냥 폐기물입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이 건강한 식재료를 먹을 권리를 지키는 차원에서 보도를 했다는 얘기지요?
조능희증인조능희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그리고 굴욕적인 외교였고 방역지침도 어겼고, 그래서 저희는 이런 것이 이상하다고 했을 뿐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뒤에 후배들이 계속 PD수첩을 제작했는데 2011년경에 ‘검사와 스폰서’ 그런 프로를……
조능희증인조능희
 예, 최승호 PD가 당시에 했습니다.
 그때 임무영 당시 검사가 스폰서 관련해서 접대를 받았다라는 보도가 그 당시에 나왔던 건데 기억이 나십니까?
조능희증인조능희
 그 개개인 검사 이름은 모르는데…… 저는 모릅니다, 그것은 취재팀이 했고. 그런데 그 당시 ‘검사와 스폰서’라는 프로그램이 과연 PD수첩밖에 할 수 없고 아주……
 최근에도 그 관련한, 어떤 접대와 관련된 자가 이번에 방문진 이사로 선임된 임무영 당시 검사의 접대 의혹이 사실이었다라는 증언을 한 바가 있거든요.
조능희증인조능희
 예, 나중에 알고 놀랐습니다.
 사무처장님, 이렇게 공직자 시절에 부당한 접대를 받은 사람이 방문진이라고 하는 매우 중요한 방송의 공정성을 다루는 임원이 됐다는 것에 대해서 제척사유가 아닌가요?
조성은증인조성은
 그 부분은 제가……
 답변할 입장은 아니시고?
조성은증인조성은
 예.
 과거에 감사원에 계셨지 않습니까?
조성은증인조성은
 예, 그렇습니다.
 감사원이 공공기관 감사를 할 때 채용비리 감사 같은 것들을 하게 되어 있는데 2019년도에 서울교통공사 감사하면서 채용 과정에서 실증적인 상호 간의 경쟁력 검토라든가 면접이라든가 그런 절차를 생략했다고 그래서 당시 감사원이 적발한 사례가 있었는데 기억하십니까?
조성은증인조성은
 제가 관여한 감사가 아니라서 정확하게는 잘 모릅니다.
 공공기관감사국장을 지낸 적이 있으시지요?
조성은증인조성은
 그렇습니다.
 공공기관이든 학교든 간에 어떤 특정 학교에서는 교사를 뽑는 과정에서 시험위원들에게 전체 응시자가 아닌 특정인에게만 평가표를 작성하고 점수란은 공란으로 비워 뒀다, 이렇게 해서 감사 적발된 사례도 있고 그다음에 선관위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가 있었을 때 그것도 역시 미리 특정인의 자녀를 선발할 것을 내정해서 다른 사람을 들러리로 세웠다 해 가지고 감사원이 대대적으로 감사 결과를 발표한 적 있습니다.
 이번에 방문진 이사 선임 과정도 면접 절차라든가 사람들에 대한 평정 절차가 일체 생략된 채로 인사가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감사원 기준에서 봤을 때 이것은 적절한 인사 채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조성은증인조성은
 제가 특별히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계획표 한번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앞서 혼선이 있는 것 같은데 지난번에 제가 한번 보여 드렸던 건데요. 2021년도에는 공모하고 공고하고 의견수렴 갖고 면접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KBS 면접은 8월 25일 날 했고 방문진의 경우는 8월 9일 날 하고 감사 선임을 8월 10일 날 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시간에 차이가 있는 것은 MBC와 KBS를 별도로 면접을 했고 그 면접 결과를 사전에 충분히 소통하고 나서 최종 의결할 때의 시간이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함부로 비교해서 국민들에게 혼선시키는 일은 없었으면 하는 취지로 말씀드렸고.
 두 번째, ‘야당 회의실 차지 막아야 한다’라는 김태규 방통위원장의 리모델링 지시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무처장님, 혹시 이것 집행하고 있나요? 보도 나온 게 맞나요?
조성은증인조성은
 대체로 맞는 얘기 같습니다.
 그러면 예산은 얼마나 소요되는지 혹시 계획 잡았어요?
조성은증인조성은
 그 부분은 아직……
 예, 그렇지요?
 이분이 지금 직무대행인데 부위원장이 언제까지입니까? 누구의 보궐인가요?
조성은증인조성은
 이상인 전 부위원장 보궐입니다.
 그러면 부위원장의 임기가 언제까지입니까?
조성은증인조성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잘못 발표한 것 있습니다. 지난번에 의결한 게, 보도자료 나온 게 2026년 5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위원장 임기를 잘못 의결했다는 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나중에 확인하시고 다음에 14일 날 다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여론조사 관련해서 확인하겠습니다.
 한국기자협회에서 기자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82%가 방통위 2인 체제가 잘못됐다라는 점인데요.
 윤창현 위원장님, 이 방송기자협회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윤창현참고인윤창현
 전국의 KBS, MBC, SBS, 지상파를 포함해서 일부 종편, JTBC, MBN 등등 방송기자들이 방송 저널리즘을 더 확고하게 지키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결성한 연합체입니다.
 그러면 국민의힘을 지지한다거나 민주당을 지지한다거나 뭐 조국신당을 한다거나 이런 특정한 성향을 띤 기자들이 아니라 그냥 언론 현업 종사자들의 82%, 방통위 2인 체제가 잘못됐다라는 여론조사 결과치라는 거고요.
윤창현참고인윤창현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다음 것, 들어가시고 이호찬 본부장 잠깐 나오시고요.
 기자 여론조사, MBC·연합뉴스가 신뢰도 최상이라는 여론조사 띄워 주십시오. 여기에 보면 MBC가 가장 신뢰도가 높은 걸로 최근 여론조사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MBC는 파업을 대비한 집회를, 합법 집회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제 그저께 진행하고 계시지요?
이호찬참고인이호찬
 예, 어제 그저께 집회를……
 예, 한 걸로 아는데 그 내용이 뭡니까?
이호찬참고인이호찬
 지금은 어쨌든 방통위에서 위법적인 방문진 이사 선임을 강행하고 그 선임된 이사들의 면면도 공영방송 MBC를 관리 감독할 방문진 이사로 부적절하다라고 해서 MBC 장악 중단 방문진 선임 무효를 주장하면서 조합원들이 집회를 했습니다.
 현재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이호찬참고인이호찬
 조합원들 많이 분노하고 있고요. 해도 해도 너무한다라는 생각들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MBC 정상화를 추진하기 위한 1987년부터 노력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그러면 만약에 이번에 파업이 된다면 몇 번째 파업이 됩니까?
이호찬참고인이호찬
 저는 기억하지 못하겠습니다. 정말 수많은 파업들이 있었고요. 저희가 지금 당장 파업을 하겠다, 아니다 이것을 판단할 상황은 아니고 하여튼 지금 이 정권의 MBC 장악 시도에 맞서서 내부 구성원들이 최선을 다해서 싸우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볼 때 1987년 그다음에 이진숙 위원장이 기자 시절인 1992년 그리고 2010년, 2012년에 이은……
이호찬참고인이호찬
 17년에도 파업이 있었고요. 중간중간 사이에도 참 많은 파업들이 있었습니다.
 50일 이상 되는 대형 파업은 그 정도로 생각하면 되는 거지요?
이호찬참고인이호찬
 예.
 사실은 MBC가 이렇게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는 것은 공정한 보도 그다음에 사실보도 그리고 물론 그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오류가 있다면 바로잡는 노력들이 다 총합돼서 형성된 거라고 보여지는데 현재 조합원들은 몇 명인가요?
이호찬참고인이호찬
 서울의 조합원들은 1100명가량 되고요. 지역 MBC 조합원까지 하면 1900명 정도가 언론노조MBC본부 조합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사무처장님, 지난번에 방문진 이사로 근무하신 분이 감사로 임명이 됐어요. 이런 경우가 있나요?
조성은증인조성은
 예전에 어떻게 했는지 제가 정확하게 잘……
 두 명이서 한 적이 없으니까 이런 일은 없지요. 감사를 공모해서 감사를 뽑지 이사를 공모했는데 감사를 뽑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초유의 일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저는 잠시 신상발언부터 하겠습니다.
 반복되는 이 사안에 대해서 언제까지 제가 녹음기를 틀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2023년 4월 말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 추천 몫 방통위원으로 의결되었습니다. 석연치 않은 이유로 임명이 지연됐고 이런저런 문제 제기가 있었으나 법제처가 저의 부적격 사유를 심사한다며 7개월 7일 동안 대통령은 저를 임명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법제처는 저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2023년 10월 말쯤 여권 관계자 측으로부터 방통위 업무에 협조하겠냐, 그러면 임명을 진행하겠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저는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023년 11월 7일 제가 그만두기 전에, 말하자면 여권 측으로 인식되는 인사로부터 여야 협의로 여야 추천 몫을 같이 하고 그리고 제가 얌전히 있어 주면 좋겠다는 취지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얘기 처음 하는 거지요.
 그런데 거절했습니다. ‘방송장악에는 협조할 수 없다. 그리고 민주당에 방송장악의 들러리도 서지 않을 것이며 협조도 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당도 방송장악에 방통위가 들러리 서는 데 위원 추천을 하지 말아 달라. 그리고 이동관 위원장은 탄핵해야 한다’ 이런 제안을 했고 그만두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최형두 간사께 이 자리에서 묻고 싶습니다. 민주당이 민주당 추천 몫 두 명을 훌륭한 인재를 검증해서 본회의에서 의결하면 대통령이 임명하게 여당이 힘을 쓰실 수 있겠습니까?
 제가 보장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도……
 이것 틀어 주세요, 이것 녹음 되어야 돼요.
 제가 보장하겠습니다.
 제가 다시 여쭐게요. 민주당이 훌륭한 인재를 추천하여 철저한 검증을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하면 민주당 추천 몫 두 명을 대통령께서 임명하게 여당이 힘을 발휘해 줄 수 있습니까?
 당연한 일입니다. 왜 지난 2년간 그 추천할 기회도 민주당이 안 가졌는지 오히려 아쉽습니다.
 그 얘기 붙이셔서 그냥 한번 편법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저에 대해서 법제처가 부적격이라고 판단했습니까?
 왜 법제처가 그런 판단을 미루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저는 최근 들어서 법제처든 법원이든 정치권 눈치를 보면서 당연히 해야 될 결정을 미루고 있는 사태를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회입법조사처가 부적격이 아니라고 판단한 자료는 읽어 보셨습니까?
 그런데 지금 저랑…… 알겠습니다. 저도 답변……
 편법으로 해 봤습니다. 제가 너무 억울해서 얘기해 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만하시지요.
 우리 국회의원도 다 윤리심사를 받습니다.
 제가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안 됐다는 취지인가요?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라 국회윤리위원회에서 이해충돌 여부를 조사해서 우리 상임위 배정에 참여한다는 그런 취지로 드린 말씀입니다.
 국회입법조사처가 법적으로 제가 부적격이 아님을 이미 판단한 사안이라 저도 억울해서 신상발언 한번 했습니다.
 윤창현 위원장 잠깐 나와 주세요.
 저 5분입니다.
윤창현참고인윤창현
 예.
 이번 KBS 이사로 선임된 분 중에 황성욱 이사가 있습니다. 이분이 누굽니까?
윤창현참고인윤창현
 제가 개인적으로는 잘 알지 못합니다.
 아니, 그 전 직함이 뭡니까?
윤창현참고인윤창현
 방송통신심의위원을 역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직전 방심위 위원이었어요. 그러면 이 스케줄상 보면 이분은 임기 전에 KBS 이사 공모한 거지요?
윤창현참고인윤창현
 그렇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윤창현참고인윤창현
 들어 보지 못했습니다.
 희한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정말 부적격인데다가 저는 정말 양심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계속 얘기가 나오는 게 이번 이사, 공영방송 이사 추천 과정에서 두 명이 토론 없이 투표했다입니다. 그런데 합의제 행정기구의 핵심은 토론과 심사지요.
윤창현참고인윤창현
 그렇습니다.
 그 토론과 심사, 실질적 심의 없는 이사 선임은 무효지요?
윤창현참고인윤창현
 당연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들어가시고요.
 조성은 처장, 조능희·송요훈 두 응모자가 이진숙 위원장에 대한 기피 신청한 것 알고 계시지요?
조성은증인조성은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유는 이런저런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그 기피 신청 대상이 이진숙 위원장이지요?
조성은증인조성은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피 신청을 결정할 때 기피 신청 대상은 표결에 참여하면 안 되지요? 과거에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지요? 이동관 위원장과 몇 분이 있을 때 똑같은 사안에 대해서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예가 많지요? 기피 신청 대상은 제척 투표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지요?
조성은증인조성은
 그 부분은 제가……
 예, 그렇게 하지요. 제가 그렇게 답할 줄 알았습니다.
 기피 신청 대상은 제척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진숙 위원장은 본인에 대한 기피 신청에 대해서 표결에 참여했지요? 이건 답해야지요. 표결 참여했지요?
조성은증인조성은
 그게 표결로 갔는지 어땠는지 기억이 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답하세요. 그것 기억 못 하면 그것은……
조성은증인조성은
 아니, 제가 지금 기억에 의존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속기록을 내시면 되잖아요.
 아니요, 속기록도 필요 없습니다.
 김영관 기획조정관!
김영관증인김영관
 예.
 이진숙 위원장은 본인에 대한 위원 기피 신청의 결정에 참여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참여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김영관증인김영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참여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확인이 필요합니다.
 참여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김영관증인김영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참여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참여했지요?
김영관증인김영관
 예.
 조성은 처장, 참여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당일 그 자리에 있었지요?
조성은증인조성은
 예, 그렇습니다.
 참여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조성은증인조성은
 ……
 이것 기억이 안 나면 그 자리에 계시면 안 되지요. 그리고 이게 참여를 안 했다면 김태규 부위원장 혼자 결정한 게 되거든요. 지금 김태규 부위원장 혼자 결정했다고 그렇게 말하려고 합니까?
조성은증인조성은
 아니,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한 것은……
 그러니까요. 두 명이 결정했지요? 혼자서는 결정할 수 없지요?
조성은증인조성은
 두 분이 하신 것은 맞지요.
 그러면 이진숙 위원장은 위원 기피 신청에 관한 건의 결정에 참여했지요?
 답하세요. 답할 때까지 세우세요.
 참여했지요?
조성은증인조성은
 하여튼 거기에 같이 계셨습니다.
 참여했지요? 참여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조성은증인조성은
 예, 참여한 걸로 저는 기획조정관이 그렇게 기억하니까……
 처장은 고개를 들고 얘기하세요.
조성은증인조성은
 제가 화면을 보고 얘기하는 겁니다.
 화면 말고 사람을 보면서 위원을 보면서 얘기해야지 맨날 눈을 깔고 답변을 해요.
 참여했지요?
조성은증인조성은
 예, 참여한 걸로 그렇게 기억합니다.
 아니, 그냥…… 참여했지요? 답답해 죽겠어요. 이게 ‘답답해 죽겠어요’ 제 말이 아니에요. 방통위 직원들의 답변을 보고 속이 터진다. 참여하면 한 거지 아니면 안 한 거지 ‘옆에서 얘기하니까 어떻다’ 이게 말이 됩니까? 참여했지요? 이것은 이제 ‘예, 아니요’로 답하라고 제가 말해도 될 것 같습니다. 참여했다면 ‘예’, 참여 안 했다면 ‘아니요’ 하시면 되겠습니다. 답하세요.
조성은증인조성은
 예, 참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방통위법 제14조제1항제1호를 위반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좌미애 과장 잠깐 앞으로, 그냥 마이크 드리세요.
 2017년 고삼석 위원 등이 있을 때 2인 구성인 방통위가 있었습니다. 알고 있지요?
좌미애증인좌미애
 예,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때 중요 안건 의결한 건수가 있습니까?
좌미애증인좌미애
 제가 그때는 담당도 아니었지만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그때 담당 누구였어요?
좌미애증인좌미애
 잘 모르겠습니다, 진짜로.
 김기석입니다, 김기석 과장.
 김기석 과장? 지금 나와 있습니까? 안 나와 있나요?
 조성은 처장이 답해 보세요.
 2017년 고삼석 위원 등 2인 구성일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중요 안건 의결한 일이 있습니까?
조성은증인조성은
 제가 그 부분은 잘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없어요. 그래서 답 안 하는 겁니다.
 저는 지금 계속해서 방통위는 존재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직원들이 방통위를 지킬 생각이 없는데 이게 뭡니까.
 오늘은 진짜 혹시 추가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시더라도 오늘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14일, 22일, 2차·3차 방송장악 청문회가 계획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준비한 안건을 모두 마무리하였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 사무처장을 비롯한 증인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증인·참고인 중에 오늘 김태규 증인의 미출석으로 인하여 답변을 못 하신 증인들은 저희가 14일, 21일 증인·참고인 요청을 드렸습니다. 그때 다시 고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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