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7회 국회
(임시회)
외교통일위원회회의록
제1호
- 일시
2024년 8월 13일(화)
- 장소
외교통일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소위원회 구성의 건
- 2. 2023회계연도 결산(의안번호 2200051)
- 가. 외교부 소관
- 나. 통일부 소관
- 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소관
- 라. 재외동포청 소관
- 3.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2200052)
- 가. 외교부 소관
- 나. 재외동포청 소관
- 4.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준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71)
- 5.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64)
- 6. 2030부산엑스포 유치 실패 외교참사 진상규명 촉구 결의안(김준형 의원 등 12인 발의)(의안번호 2200262)
- 7.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17)
- 8.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선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98)
- 9.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영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75)
- 10.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76)
- 11.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12)
- 12.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재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34)
- 13.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재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13)
- 14.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재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18)
- 15.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충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56)
- 16.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충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10)
- 17.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85)
- 18.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36)
- 19. 대남대북전단 중지, 한반도 평화실현을 위한 국회 결의안(정혜경 의원·김준형 의원·김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99)
- 20. 대북전단 살포 금지에 관한 청원(윤종오 의원의 소개로 제출)(청원번호 2200010)
- 21. 현안질의
- 상정된 안건
- 1. 소위원회 구성의 건
- o 소위원장(김건·김영배·이용선) 인사
- 2. 2023회계연도 결산(의안번호 2200051)
- 가. 외교부 소관
- 나. 통일부 소관
- 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소관
- 라. 재외동포청 소관
- 3.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2200052)
- 가. 외교부 소관
- 나. 재외동포청 소관
- 4.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준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71)
- 5.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64)
- 6. 2030부산엑스포 유치 실패 외교참사 진상규명 촉구 결의안(김준형 의원 등 12인 발의)(의안번호 2200262)
- 7.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17)
- 8.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선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98)
- 9.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영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75)
- 10.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76)
- 11.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12)
- 12.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재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34)
- 13.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재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13)
- 14.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재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18)
- 15.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충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56)
- 16.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충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10)
- 17.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85)
- 18.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36)
- 19. 대남대북전단 중지, 한반도 평화실현을 위한 국회 결의안(정혜경 의원·김준형 의원·김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99)
- 20. 대북전단 살포 금지에 관한 청원(윤종오 의원의 소개로 제출)(청원번호 2200010)
- 21. 현안질의
(14시07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1차 외교통일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회로 회부된 의안 등 보고사항 및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된 유인물 및 단말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사우 전문위원입니다.
다음, 임주현 입법조사관입니다.
다음으로 이규희 입법조사관입니다.
(인사)
새로 부임한 직원들께서는 앞으로 성심을 다해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잘 보좌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7월 19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태영호 사무처장과 7월 31일자로 이상덕 재외동포청장께서 새로 취임을 하셨습니다.
잠시 두 분의 인사말씀을 한번 들어 보겠습니다.
우선 태영호 사무처장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7월 19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으로 임명받은 태영호입니다.
8년 전까지 북한 외교관이었던 북한이탈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 대한민국 정부의 일원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모든 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평화통일을 위한 헌신과 봉사의 기회를 맡겨 주신 만큼 우리 민족의 염원인 평화통일을 앞당기기 위해 최선을 다해 사무처장직을 수행하겠습니다.
앞으로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의 수립과 추진을 위하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에 부여된 기능과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석기 위원장님과 외교통일위원회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상덕 재외동포청장님의 인사말씀을 듣겠습니다.

지난 7월 31일 부임한 이상덕 청장입니다.
재외동포청이 신생 조직으로서 발족한 지 1년여에 불과하고 앞으로도 계속 보완·발전해야 될 여지가 많은 만큼 앞으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저로서도 재외동포청이 재외동포청의 설립과 취지에 맞는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우선 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처리하고 2023회계연도 결산,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 법률안 등 안건 및 현안질의를 일괄 상정한 후에 질의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과 관련된 서면질의는 효율적인 심사 자료 작성을 위해 회의에 참석하신 위원들께서는 오늘 전체회의가 산회되기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4시11분)
이 안건은 국회법 제57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 위원회의 안건 등을 효율적으로 분담해서 심사하기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각 교섭단체 간사 위원들과 협의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위원회 소관의 법률안·동의안 및 결의안 심사를 위한 법안심사소위원회, 예산·결산 및 기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청원 심사를 위한 청원심사소위원회 이상 세 개의 소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하였습니다.
소위원회 정수는 법안심사소위원회 8인,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12인, 청원심사소위원회 4인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법안심사소위원회 소위원장으로는 김건 간사님께서,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소위원장으로는 김영배 간사님, 마지막으로 청원심사소위원회 소위원장으로는 이용선 위원님께서 각각 수고해 주시기로 하셨습니다.
소위원회 구성 및 선임 명단 등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유인물과 같이 소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12분)
먼저 김건 법안심사소위원장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외통위에서 심사하는 법안과 결의안들이 충실하게 심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영배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장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로서 결산소위 위원장을 맡게 되었는데요. 특별히 요즘 외교가 국익이 된 이런 시점에서 앞으로 우리 국민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신 그런 외교활동을 뒷받침하는 예산과 기금이 결산도 잘 될 뿐만 아니라 잘 수립될 수 있도록 하는 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많이들 도와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용선 청원심사소위원장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국민 청원이 빈발하고 있는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외교안보 사안에 관련돼서 청원을 해 오게 되면 책임 있게 심사를 진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 분의 소위원장님과 소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앞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법률안, 결의안, 동의안, 예산안, 청원 등을 심도 있게 심사하셔서 우리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애써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추가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향후 소위원회 위원 개선과 관련된 사항, 예를 들면 지금 소위원회를 우리가 이렇게 구성합니다마는 아주 필요 불가결해서 위원들을 일부 조정하는 그런 일이 있을 때는 위원장이 양당 간사와 협의하여 정하도록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2. 2023회계연도 결산(의안번호 2200051)상정된 안건
3.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2200052)상정된 안건
4.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준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71)상정된 안건
5.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64)상정된 안건
6. 2030부산엑스포 유치 실패 외교참사 진상규명 촉구 결의안(김준형 의원 등 12인 발의)(의안번호 2200262)상정된 안건
7.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17)상정된 안건
8.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선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98)상정된 안건
9.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영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75)상정된 안건
10.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76)상정된 안건
11.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12)상정된 안건
12.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재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34)상정된 안건
13.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재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13)상정된 안건
14.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재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18)상정된 안건
15.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충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56)상정된 안건
16.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충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10)상정된 안건
17.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85)상정된 안건
18.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36)상정된 안건
19. 대남대북전단 중지, 한반도 평화실현을 위한 국회 결의안(정혜경 의원·김준형 의원·김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99)상정된 안건
20. 대북전단 살포 금지에 관한 청원(윤종오 의원의 소개로 제출)(청원번호 2200010)상정된 안건
(14시15분)
그러면 2023회계연도 결산 및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에 대한 정부 측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태열 외교부장관님 나오셔서 외교부 소관 결산 등에 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회계연도 외교부 소관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사용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포해 드린 결산 개요 책자를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외교부 결산 개관입니다.
외교부 예산은 일반회계와 국제교류기금, 국제질병퇴치기금 등 2개의 기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23회계연도 총수입액은 6371억 원이고 총지출액은 3조 4038억 원입니다.
5페이지, 일반회계 결산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액은 3962억 원으로 예산현액 2673억 원보다 1288억 원이 초과 수납되었습니다. 주요 이유는 NATO아프간군신탁기금 잔액 721억 원 반납 등입니다.
세출의 경우 당초 예산액의 전년도 이월액과 예비비 등이 더해져 예산현액은 3조 2847억 원이 되었고 이 중 3조 1629억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7페이지, 주요 지출 내역을 살펴보면 국제개발협력 1조 2477억 원, 재외공관운영 7120억 원, 국제기구 분담금 6603억 원으로 3개 부문이 총지출액의 약 82.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 주요 예산변동 내역입니다.
2023년도에는 625억 원의 예비비를 배정받아 219억 원을 재외동포청으로 이체하였고 318억 원은 정상 및 총리외교, 한-아프리카 특별정상회의,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개최에 지출하였습니다.
한편 일부 사업 진행 과정에서 용역계약 등이 완료되지 못함에 따라 이월액 90억 원이 발생하였고 행사변경·취소 및 인건비 집행잔액 등 1128억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기금 및 재무결산 내역 등 2023년도 결산에 관한 보다 세부적인 내용은 별도로 배포해 드린 결산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결산심사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향후 예산 편성·집행 과정에 충실히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회계연도 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김영호 통일부장관님 나오셔서 통일부 소관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부에 항상 관심과 애정을 갖고 지지와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3회계연도 통일부 소관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 예산 제안설명 시 보고드린 바와 같이 통일부는 2023년도에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을 목표로 다각도의 정책적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2023년도 통일부가 추진한 업무를 분야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일정책 분야에서는 북핵 문제 해결과 원칙에 입각한 남북관계 정상화를 위해 헌법과 보편 가치에 기반한 통일·대북 정책을 수립하고 통일미래기획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등 남북 통합·통일 관련 정책과제 도출 및 정책대안 개발을 통해 중장기적인 통일정책 기반 구축에 노력하였습니다.
통일협력 분야는 통일인식·북한이해 제고사업을 시범 추진하고 통일플러스센터를 권역별로 설치하는 등 참여·소통형 방식의 국민적 공감대 형성에 노력하는 한편 통일·대북정책 관련 주요 관련국 대상 고위급 전략대화, 국제회의 개최 등 국제사회 내 우호적인 통일 환경 조성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였습니다.
북한 정보분석 분야에서는 인공지능·빅데이터 기반으로 북한정보포털을 구축하고 대국민 북한 정보 제공 서비스를 강화하는 한편 통일정보자료센터 건립을 추진하는 등 대북정책 추진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인권인도 분야에서는 북한인권보고서 공개 발간, 민간단체 북한인권 증진활동 지원 등 북한 주민의 실질적인 인권 개선을 위해 노력하였고 제1회 이산가족의 날 기념행사 개최, 납북자·억류자 단체 및 가족을 지원하는 등 이산가족·납북자 문제 해결을 위한 대내외 공감대 확산 및 협력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북한이탈주민 지원 분야에서는 맞춤형 정착 지원을 통해 북한이탈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위기가구를 신속히 발굴하고 지원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하나원의 교육환경 개선과 함께 사회적응교육 및 심화직업교육을 확대하여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응 능력 제고에 노력하였습니다.
남북관계 관리 분야에서는 원칙에 입각한 남북대화 여건 조성, 대북 협상 역량 확충, 질서 있는 남북교류를 위한 제도 정비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통일교육 분야에서는 헌법적 가치에 입각한 통일교육 추진을 목표로 디지털·뉴미디어 기술을 활용하여 콘텐츠를 개발·보급하였고 미래세대의 올바른 통일관 정립을 위해 통일미래 체험 위주의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3년도 세출예산 집행현황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예산입니다.
2023년도 세출예산 현액은 총 3274억 원으로 일반예산 2274억 원과 남북협력기금 전출금 1000억 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중 남북협력기금 전출금을 제외한 예산현액 2274억 원에서 87.5%인 1990억 원을 집행하고 1억 1000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283억 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불용 처리한 283억 원은 북한이탈주민 정착금 및 교육훈련비 128억 원, 통일정보자료센터 건립 지연에 따른 59억 원, 인건비 38억 원, 북한인권재단 미출범으로 인한 출연금 4억 7500만 원 등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액은 20억 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나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 등 21억 85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였고 이 중 19억 3700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남북협력기금 전출금 1000억 원은 건전재정 기조에 따른 자금 미배정액 428억 원을 제외한 572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남북협력기금입니다.
남북협력기금은 총 6629억 원을 조성하여 DMZ 평화적 이용 등 사업비에 224억 원, 기금운영비 23억 원, 경수로 사업 관련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 원리금 상환에 4749억 원을 사용하고 여유자금으로 1634억 원을 운용하였습니다.
2023년도 결산에 관한 보다 세부적인 내용은 별도로 배포해 드린 결산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부 업무에 격려와 지원을 아끼시지 않는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2023회계연도 통일부 소관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태영호 민주평통사무처장님 나오셔서 민주평통사무처 소관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3년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관한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23년도 결산개요를 바탕으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 8쪽의 세입 결산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세입예산은 500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수납액은 2000만 원입니다.
구체적 내용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쪽, 세출 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세출예산 현액은 340억 3300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 중 96.7%인 329억 700만 원을 집행하고 11억 2600만 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예산집행 내역을 살펴보면 법정 위원회, 국내외 출범회의 등 자문회의 운영과 관련한 8개의 사업에 41억 98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청년·여성 위원 역량지원, 자문위원 연수 등 자문위원 역량강화를 위한 5개의 사업에 28억 16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또한 협의회 운영비 및 공무직 인건비 등 지역협의회 운영과 관련한 3개의 사업에 122억 72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평화통일포럼, 청소년 평화통일공감사업 등 지역협의회 활동추진을 위한 6개의 사업에 48억 84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밖에 사무처 공무원 인건비 및 기관 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 등으로 총 87억 37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2023년도 결산에 관한 세부 내용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결산심사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향후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민주평통 업무에 관심과 지원을 가지고 격려해 주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상덕 재외동포청장님 나오셔서 재외동포청 소관 결산 등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를 빌려 존경하는 외교통일위원회 위원님들께 처음으로 인사 올립니다. 앞으로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3회계연도 재외동포청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배포해 드린 책자를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재외동포청 결산 개관입니다.
재외동포청의 예산은 일반회계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23회계연도 총수입액은 100만 원이고 총지출액은 421억 원입니다.
3페이지, 일반회계 결산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액은 재외국민등록부등본과 해외이주신고확인서 발급에 따른 수수료 100만 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세출의 경우 재외동포청 설립에 따른 예비비, 재외동포재단 예산 잔액 등을 외교부로부터 이체받아 예산현액은 561억 원이며 이 중 421억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4페이지, 주요 지출내역입니다.
외교부로부터의 이체 예산은 341억 원 중 266억 원을 지출하였고 예비비는 219억 원 중 155억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기준으로 살펴보면 청 설립에 따른 인건비, 사무환경 조성 등으로 101억 원, 재외동포 지원사업에 113억 원, 디지털 영사민원 서비스를 위한 정보화 사업에 75억 원, 재외동포협력센터 출연금으로 131억 원을 각각 지출하였습니다.
5페이지 주요 예산 변동 내역입니다.
재외동포청은 2023회계연도 중 설립된 관계로 본예산 없이 재외동포청 설립을 위한 예비비 219억 원과 재외동포재단 예산을 비롯한 외교부 내 재외동포 관련 사업 예산 잔액 341억 원을 이체받아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
한편 재외동포청 송도 본청의 사무실 공사가 지연이 되고 일부 사업의 용역계약 기간이 도래하지 않아 집행하지 못한 32억 원은 금년 예산으로 이월되었고 우크라이나 전쟁 등 사업 환경 변화로 인한 사업 변경 및 취소, 직제상 정원을 채우지 못하여 발생한 인건비 집행잔액 등 107억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2023년도 결산에 관한 보다 세부적인 내용은 별도로 배포해 드린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석기 위원장님 그리고 외교통일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700만 재외동포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재외동포청은 국회의 초당적인 협력으로 작년 6월 출범한 이래 지난 1년여 동안 재외동포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조직 기반을 갖추고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동포청이 조직·인력·예산 등에서 아직은 미흡한 측면이 적지 않은 만큼 앞으로도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결산심사에서 말씀해 주신 사항들은 꼼꼼히 검토하여 향후 저희 동포청의 정책 기획과 집행 과정에 충실히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병철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외교부 및 재외동포청 소관 결산 및 법률안 등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외교부 및 재외동포청 소관 검토보고를 요약본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결산 개요는 생략하고 4쪽 검토의견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외교부 소관 외화표시 예산입니다.
외교부는 국제기구 분담금, 재외공관 운영비 등을 외화표시 예산으로 집행하고 있으며 23년에는 약 71억 원 상당의 환차손이 발생하였습니다. 환차손이 누적되는 경우 재외공관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워지는 등 부정적 영향이 상당한바 외국환평형기금이나 예비비 활용 확대 등 환위험 리스크 최소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5쪽입니다.
국외여비 예산입니다.
최근 몇 년간 지속적인 물가 상승으로 인해서 국외업무여비 예산 부족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항공료와 숙박비는 20년도 대비 30% 이상 상승했으며 외교부는 여비 부족분을 전용을 통해서 해소하고 있습니다. 외교부는 재정당국과의 적극적인 협의로 예산을 충분히 확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7쪽입니다.
7쪽의 국제기구 초급전문가 파견경비 관련입니다.
외교부는 JPO가 중도에 사임하여 반납액이 발생하면 다음 연도 세입으로 처리해야 하는데 연도별·국제기구별로 집행액과 정산액 등에 관한 통계 관리를 하고 있지 않아서 집행 관리에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외교부는 향후 양해각서를 맺을 시 파견경비 정산과 관련한 내용을 명확히 하고 매년 각 국제기구별·연도별 집행액 및 정산 내역을 파악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등 사업 관리를 보다 철저히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다음 16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6쪽의 국제교류기금입니다.
국제교류기금의 주요 수입원인 국제교류기여금은 코로나 영향기간 동안 수입이 급감하였음에도 지출액이 증가하여 기금 적립금의 감소 추세가 빨라졌습니다. 정부는 부담금 정비 방안에 따라 올해 7월부터 연간 기여금 수입이 종전에 비하여 20% 정도 감소할 것으로 보여 기금 고갈이 우려됩니다. 재단은 지출 구조조정, 사업 효율화 방안 및 기금 사업의 일반회계로의 전환 등 다양한 관점의 정책적 고민을 강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17쪽입니다.
재외동포청입니다.
외교부는 재외동포청 출범을 시작하면서 일부 사업을 중단하거나 재외동포청 출범 이후 사업을 개시하도록 하였으며 동포청 출범 초기에 인력 그다음에 시간적 제약으로 인해서 사업이 지연되거나 추진되지 않았습니다. 재외동포청 출범은 700만 명의 재외동포의 염원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동포들의 기대감이 매우 큰 만큼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은 법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외교부 소관 법률안 등 3건에 대한 검토보고인데, 요약본 1쪽입니다.
첫 번째 김준형 의원이 대표발의한 외무공무원법 개정안은 공무원의 직무상 행위나 헌법 등에 위배되는 행위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자로 임명 시 조사나 수사에 방해가 될 수 있는 자와 출국금지된 자를 특임공관장에 임명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으로 임명권 남용을 방지해서 공직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확대하려는 취지는 타당합니다. 다만 헌법상 기본권인 공무담임권이나 무죄추정의 원칙과의 충돌 소지 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2쪽입니다.
민형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개정안은 재외국민이 국위선양행위 중 발생한 사고로서 훈·포장을 수여받은 경우에는 그 비용을 국가가 부담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으로 국위선양자의 공적을 예우한다는 측면에서 그 취지가 타당합니다. 국위선양행위로 훈·포장을 수여받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는 개정안의 적용 범위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김사우 전문위원 나오셔서 통일부 및 민주평통자문회의사무처 소관 결산 및 법률안 등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3회계연도 통일부 및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소관 결산에 대해 검토한 결과를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결산 검토보고 요약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페이지 통일부 소관 총괄 남북교류협력 및 대화·협상 능력 유지 필요 부분을 보아주십시오.
통일부의 2023년도 일반예산 예산현액 2274억 원 가운데 남북교류협력 및 대화·협상 능력 유지에 필요한 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2.3%, 1.1%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남북 간의 관계가 악화되고 대화의 단절이 길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남북 간 대화와 협력은 포기할 수 없는 가치임이 분명하다고 할 것인바 이에 필요한 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보하여 운용함으로써 그동안 쌓아 왔던 통일부의 남북교류협력 및 대화·협상 능력을 유지하고 향후 남북관계 개선 시 즉시 활용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14페이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소관 자문회의 운영에서 분과위원회 회의 참석률 저조 대책 필요 부분을 보아주십시오.
법정위원회 가운데 분과위원회의 자문위원 참석률이 59.6%에 그쳐 목표치 70%에 미치지 못하였으며 일부 분과위원회의 경우 회의체의 기본요건인 정족수도 채우지 못한 상태에서 논의를 진행한 것으로 파악되는바 분과위원회별 위원 수를 효율적 회의 운영이 가능한 적정 규모로 구성할 필요가 있고 위원 참석률이 낮은 분과위원회에 대해서는 이를 제고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결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다음으로 오늘 상정된 통일부 소관 법률안, 결의안, 청원 등 14건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주요 내용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법률안 등 검토보고 요약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페이지 의사일정 제9항 권영세 의원, 4페이지 의사일정 제10항 박지혜 의원, 5페이지 의사일정 제11항 윤후덕 의원, 6페이지 의사일정 제12항 이재강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전단 등 살포 및 그에 대한 벌칙조항이 2023년 9월 26일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그 효력을 상실함에 따라 해당 조항을 삭제하거나 벌칙을 과태료로 변경하거나 전단 등 살포를 하고자 하는 경우 접경지역주민안전보장위원회에 미리 소명하고 승인받도록 하거나 관할 경찰서장에게 사전에 신고하고 경찰서장이 그 금지를 통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보호하려는 공익과 기본권 제한 정도를 비교형량함으로써 해당 조항을 삭제하여 표현의 자유를 완전하게 보장할 것인지, 적정한 제재 방안 및 그 수준을 찾아 해당 조항을 보완할 것인지에 대한 입법정책적 결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9페이지 의사일정 제15항 박충권 의원이 대표발의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통일부장관이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북한이탈주민 중 보호대상자의 자녀에 대해 초·중등학교 교육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현실적으로 북한이탈주민의 자녀인 제3국 출생 탈북 학생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교육지원을 계속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개정안의 내용은 타당한 입법 조치로 판단됩니다. 다만 교육지원의 대상자를 북한이탈주민의 자녀로 확대하는 등 일부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법률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상정한 2023회계연도 결산 및 법률안 등 안건들에 대한 대체토론을 실시할 차례입니다.
혹시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는지요? 대체토론 없이……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대체토론을 우리 김영배 위원님.
시간은 3분 드리겠습니다, 3분.
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을 이재강 위원입니다.
제가 대표발의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존경하는 위원님들 앞에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이 개정법률안의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찍이 남북은 7·4 남북공동성명과 남북기본합의서에 따라 상호 간의 비방 및 중상은 하지 않기로 합의하였고 판문점선언을 바탕으로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확성기 방송과 전단 살포를 비롯한 모든 적대 행위를 중단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국내 탈북민단체는 2024년 5월 북한으로 30만 장의 대북전단을 띄워 보내며 북한을 먼저 자극하였고 이는 북한의 대남 오물 풍선 투척 및 서해 북방한계선 일대에서의 위성항법장치 교란 공격 등 그 빌미로 작용하였습니다. 이후로 남북은 북측에서 십여 차례에 걸친 대남 오물 풍선 살포와 우리 정부의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에 따른 접경지역에서의 대북 확성기 전면 재개 등에 따라 군사적 긴장 관계를 더욱 고조시켰습니다.
만약 이러한 대북전단 살포가 반복될 경우 휴전선과 가까운 접경지역 우리 국민은 생명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받으며 이들은 생활 및 경제 활동에도 상당하게 지장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상기 인과관계는 ‘대북전단 살포 행위와 휴전선 부근 주민들의 생명·신체에 급박한 위험을 발생시키는 북한의 도발 행위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시한 대법원의 판결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는 헌법재판소가 2023년 9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법률 제17763호로 개정된 것입니다―제24조제1항제3호 및 제25조 중 제24조제1항제3호에 관한 부분이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위헌 결정 등을 함에 따라서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이들 단체의 행위 그 자체를 강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본 법률안은 대한민국헌법 제37조제2항에 의거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다면 이를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는 근거에 따라 남북 간 합의에 배치되는 민간단체들의 전단 등 살포 행위로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지 않도록 전단 등을 살포하려는 사람에 대한 사전신고를 명시하고 관할경찰서장 등에게 국민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나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현저한 경우 살포 금지 통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특히 전단 등을 살포하려는 사람은 관할경찰서장 등에게 살포 시간, 장소나 방법, 전단 등의 수량 등을 사전에 신고하도록 하고 관할 경찰서장은 개별·구체적 상황을 고려하여 국민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나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현저한 경우 살포 금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통고를 하고 살포를 강행할 경우 신고 장소에 출동하여 현장을 통제할 수 있는 경찰이 즉시 제지하고 해산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외교통일위원님들께서 법률 개정의 취지에 공감해 주시기 바라며 외통위 심사 과정에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김영배 간사님 대체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결산하고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외교가 국력인 시대가 되었고 특히 우리가 강중국이라고 불릴 정도로 이제 대한민국의 위상도 국제적으로 꽤 성장을 했기 때문에 외교부, 통일부 관련된 예산들 중에 국제적인 기여를 한다든지 세계 평화를 위한 기여를 한다든지 하는 예산을 포함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국익을 증진시키는 그런 예산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해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꾸로 예산을 완전히 엉뚱하게 집행을 했거나 당초 설정된 목표와 완전히 다르게 집행이 되었거나, 그랬을 경우에라도 소명이 되면 모르겠는데 전혀 소명도 안 되고 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이유도 설명하지 않으면서 그 예산이 과다하게 사용이 되었거나 잘못 편성이 되었거나 또 자의적으로 편성이 되었거나 한다면 이것은 향후에 우리 국익을 지키는 데 심대한 장애를 일으킬 것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고 앞으로 결산심의를 포함해서 예산심의 할 때도 굉장히 꼼꼼하게 따지겠다라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두 번째로 그런 점에서 보면 부산엑스포 관련되어서 지금 우리가 외교 참사라고 불릴 정도로 심각한 문제점이 국민적으로 지적이 되었습니다. 총 165개국 중에 우리가 29표를 득표했지 않습니까? 사우디가 129표, 이태리가 17표. ‘2차전 가면 우리가 된다’ 이렇게 계속 정부에서는 설명을 했고 국민들이 ‘속았다, 이게 뭐냐? 가만히 있었어도 29표보다는 많이 받았을 거다, 오히려 활동해서 더 떨어진 거 아니냐?’라고 하는 조롱도 온라인에서 아주 많이 돌아다녔습니다.
그런데 외교부 예산 중에 정상 및 총리 외교의 본예산이 2023년도의 경우에 250억가량 됐습니다. 그런데 예비비로 추가로 편성한 게 330억 가까이 됩니다. 합쳐서 577억 이렇게 썼거든요. 배보다 배꼽이 컸습니다.
그런데 외교부와 그 당시의 유치위원회, 부산엑스포 유치위원회에서 계속 설명자료에 뭐라고 썼느냐 하면 ‘정상외교 포함해서 민관이 열심히 뛰기 때문에 아주 좋은 성적이 기대된다’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지금 자료를 일체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게 왜 이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참사가 발생했는지에 대해서 저는 관련된 자료를 반드시 심사하기 전에 꼼꼼하게 제출하시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 나중에 다시 꼼꼼하게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배 간사님 대체토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진행발언을 지금 세 분이 신청을 하셨는데 신청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김준형입니다.
지금 제가 발의한 안건에 대해서 검토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간단하게 대체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고요. 아시다시피 이번에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의 호주대사 건에 관해서 이런 상황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 제출을 했고요.
그런데 지금 주로 우려하는 부분이 소위 말하는 무죄추정의 원칙과 충돌한다는 건데 이것은 보편적으로 누구든지 받을 수 있는 문제인데 지금 외무공무원의, 특임공무원으로 갔다가 다 취소된 상황입니다. 이게 한·호주의 관계를 생각했을 때 이것을 확대 해석해서, 그러면 무죄추정이나 수사 중인 것이 해결되고 특임공관장을 보내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위헌 소지가 있다고 해서 이 법 자체의 문제점을 지적해서 이 법을 통과시키지 않는 것은 좀 지나친 확대 해석이라고 보고요. 외교는 상대가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향후에도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게 이 부분은 법률안으로 통과해서 국가의 이익을 수호하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사진행발언은 한정애 위원님, 홍기원 위원님, 김기현 위원님 세 분이 신청하셨는데 순서대로 한정애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은 가급적이면 1분 내에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영배 간사께서 이미 지적을 해 주셔서, 동일한 내용입니다.
정상 및 총리 외교 사업 예산이 아시다시피 예비비가 본예산보다 더 많이, 한 1.3배 정도 더 많을 정도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아주 급하게 지난해 8월 달에 편성이 되어서 썼는데요. 관련한 자료를 국회가 꼼꼼하게 보는 것은 정당한 요구입니다. 그런데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외교부는 오늘 이 회의가, 본 회의가 끝나기 전에요, 상임위 회의가 끝나기 전에 예비비 사용총괄명세서를 포함한 세부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저희가 결산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부에서는 그 자료제출을 할 수 있는 겁니까, 회의 끝나기 전에?

지금 북한인권센터를 설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권센터 설립을 위해서 작년에 추진계획 연구용역을 마쳤는데 연구용역 결과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있는데 제출을 안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일부 자료를 실무부서에서 열람만 시켜 준 것 같은데 실무부서에서는 인권센터 설립이 완료되면 자료를 주겠다 하는 식의 입장입니다.
저희가 인권센터가 어떠한 내용으로 추진되고 있는지 그리고 예산이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보려는 게 주목적이니까 빠른 시간 내에 자료가 제출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기현 위원님.
아프리카중동국을 지금 하나로 묶어 놨지 않습니까?


다음 김영배 간사님 먼저 하시고 그다음에 이용선 위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사도광산 유네스코 등재와 관련해서 우리 정부가 동의한 과정에 대한 의구심이 지금 커지고 있는데요. 특히 일부 보도에 의하면 ‘외교부가 강제동원이라는 표현을 일본에 요구를 했는데 일본한테 거절당했다. 그런데 우리 정부에서는 결과적으로는 그냥 동의를 해 줬다’라고 하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2021년, 22년에는 외교부가 사도광산 등재 추진을 중단하라는 성명도 낸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외교부가 태도를 바꾸게 된 데 대해서 대통령실과 회의를 한 적이 있는지, 보고를 한 적이 있는지, 지시를 받은 적이 있는지에 대한 자료 요구를 여러 차례 했습니다만 지금 자료를 일체 주지 않고 있습니다.
회의 일시 그리고 보고자료 여부와 그 보고자료 내용 그리고 용산의 지시사항과 회의 개최 횟수 그리고 일정 자료 등에 대해서 자료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용선 위원님.
저도 여러 번 외교부에, 그러니까 외교부가 대통령실 NSC 그리고 안보실하고 협의를 많이 했는데 그 사실을 확인해 달라고 여러 번 자료를 보냈어요. 그리고 그 자료에 필요한 사본을 좀 보내 달라고 했는데 영 들어오지를 않아요. 이것 바로 제출해 주시게 위원장이 좀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대체토론을 종결하고 또 위원님들께서 자료제출 요구를 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부처 장관님들께서 잘 챙겨 가지고 제출 가능한 자료를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그래서 2023년 정상 및 총리 외교 사업 특수활동비 집행액을 좀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19항까지의 법률안 등 16건의 안건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대북전단 살포 금지에 관한 청원은 청원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안질의는 배부된 순서에 따라 일문일답으로 하고 주질의는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간사 간 협의에 의해서 7분으로 하며 부족한 부분은 나중에 보충질의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읽어 드릴까요? ‘회의록 없다, 자료를 왜 줘야 하냐?, 요구하는 의도가 뭐냐?’
제가 요청한 것은 유네스코 관련입니다. 여러 분이 지적하셨지만 제가 요구한 게 얼마나 비밀스러운 자료인지 말씀드릴게요.
유네스코협력TF 김영재 팀장 출장보고서, 유네스코협력TF 회의록, 유네스코협력TF 구성의 상세한 내역, 외교부의 사도섬 출장보고서 이게 기밀입니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6일 사도광산 유산 이틀 전에 기자들에게 엠바고를 걸고 배포한 내용이 있습니다. 어느 기자도 저한테 개인적으로 전하지는 않았지만 제가 사전에 정보를 취합하고 이것이 본 박물관이 아닌 아이카와 향토박물관에 갔다는 사실을 제가 방송에서 폭로를 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러니까 외교부가 갑자기 저한테……
조금만 더 주십시오.
저한테 협박을 했습니다. ‘엠바고를 지켜 주십시오’. 아니, 외교부가 지금 국회의원한테 엠바고를 지켜 달라고 강압합니까? 제가 기자입니까?
시정해 주십시오.
조금 전에도 사실은 법안하고 또 청원이나 예결산에 대한 대체토론을 하자고 했더니 다른 현안에 대한 얘기가 나왔단 말이지요. 그런데 계속 반복되지 않도록 회의를 좀 효율적으로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후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부장관님, 이번에 사도광산 협상에 대해서 많은 논의가 있었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그제 8월 11일 한국일보의 기사에 이렇게 떴어요. 본보, 한국일보는 ‘사도광산의 세계유산 등재를 앞두고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에서 이를 주제로 한 NSC가 열린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기자니까, 맞는 얘기로 제가 확인을 했어요. 기자하고도 여러 번 통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에 더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이 본보는 ‘사도광산에 대해서 과거사 문제를 미래 지향적인 한일 관계 사업으로 전환할 수 있는 방안, 즉 등재 반대가 아니라 사도광산 조선인 강제동원 문제가 한일 협력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발상의 전환에 맞췄다는 것입니다’,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자, 이런 회의가 며칟날 한 거예요? 내가 보니까, 추정하니까 7월 5일 정도인 것 같아요. 장관회의가 있었지요, NSC에서?


그러면 본 위원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확인된 그런 내용이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국민도 그렇게 믿고 있지요. 왜 그랬어요, 그러면?

이대로, 이 기사대로 한다면 외교부에서 협상팀이 계속 제대로 협상했는데 이 시점에서 등재하기에 앞서서 NSC에서 이것을 한일 협력 사업으로 전환시켜라 그런 얘기의 지침이 있었던 거예요. 이것 어이없는 사실인데……







다음번은 이 합의한 내용 중에 2015년 군함도 때는 일본의 대표수석의 발표문에 그 노동자를 ‘한국인 노동자’로 표현이 되어 있었어요, 2015년에. 그런데 이번에 2024년 7월 27일 일본의 대표는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한반도 출신 노동자’로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 한반도 출신 노동자는 어느 나라의 사람입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일본 정부는 협상을 하면서 이 노동자가 어느 나라 사람이라고 하냐고요. 어떻게 주장하냐고요?








이번 사도광산 관련해서 평가받을 부분도 있지만 지금 역사적 결과에 대해서 역사적 쿠데타다 또 대일 굴욕 외교다, 또다시 역사왜곡의 빌미를 준 그런 후퇴한 조치다 이런 이야기들도 야당을 포함해서 일부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들어야 됩니까?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만 협상 초기부터 2015년에 우리가 얻어 낸 합의 결과를 최저선으로 하고 협상에 임할 것이다, 거기서 후퇴하는 것은 영어로 하면 논 스타터(non starter), 도저히 협상을 진전시킬 수 없는 것을 분명히 하고서 일본하고 협상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과를 받아 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더 일본하고 정부 합의를 통해서 좀 더 국민들이 와닿게 납득할 수 있는 정도의 내용을 잘 인지하시고 좀 더 적극적인 외교활동에 임해 주시기 바라고요.
사도광산 협상 이 부분이 2015년도 군함도 협상보다는 상당히 진전됐다고 보시는 거지요? 어떻게 평가합니까?




오늘 언론 기사에 보니까 지금 오염 처리수 방류가 1년이 지났는데 그동안 한 4만 건 이상의 검사가 있었고 검사 결과는 방사능 초과가 이루어진 경우 4만 건 이상 중에 단 1건도 없었다. 결과적으로 후쿠시마 괴담에 1조 5000억이라는 헛돈을 썼다 이런 기사가 났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장관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다음, 이용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도광산에서 1000명 이상의 조선인 노동자가 가혹한 노동환경에서 일한 것은 사실이지요?




‘일제의 한반도 지배가 불법이고 강제동원은 그 과정에서 발생한 불법행위이므로 가해 전범기업에 배상책임이 있다’ 이게 대법원 판결이지요, 2018년 10월?

그래서 이번 합의가 노동자들의 가혹한 노동환경을 잘 설명·전시한다고 해도 강제동원의 불법성 이런 것들이 빠져 있으면 앙꼬 없는 찐빵, 근본적인 역사 왜곡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이번 합의가 그야말로 일본의 의도에 놀아나는, 역사 왜곡에 우리 정부가 동의한 외교 참사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한번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번 합의가 7월 27일 유네스코에서 이루어진 다음 날 요미우리 신문이 보도를 한 게 있지요. 이것은 아시지요?

처음에 사도광산 유네스코 등재를 1차 추진할 때 우리 정부 입장은 단호했지요?



그런데 그 변화가 말이지요, 올 초에는 묘한 변화가 나옵니다. 즉 ‘후속조치, 유네스코의 결정’ 이것이 빠지고 ‘사도광산 전체 역사를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이 2개가 큰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 한국이 위원국으로 참여하게 되지요. 유네스코는 만장일치이지 않습니까?



15년에 장관께서 아마 협상 대표로 참여했을 때 그때 일본 대표가 이야기한 것은 ‘수많은 조선인들이 자신의 의사에 반해 연행되어 가혹한 환경에서 노동을 강요당했다’ 이렇게 입장을 밝히고 또 이것에 대해서 유네스코가 ‘후속조치를 취하라’ 이렇게 결정한 바 있지요?




그리고 이번 사도광산 관련해서는 강제동원이라는 이 불법성의 근거가 되는 핵심이 누락돼 있습니다. 가혹한 노동환경은 우리 파독 광부도 가혹한 환경에서 일했지요. 그래서 일본 노동자, 한국 노동자, 조선 노동자 다 가혹한 환경에 일한 것들은 불법성을 규정하는 것과는 근본적으로 질이 다른 거지요. 이게 빠져 있는 것이 이번 외교 참사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15년 협상의 당사자였던 장관께서 이것을 이렇게 뭉개면 되는 겁니까? 이것을 아마……


윤후덕 위원께서 이야기했다시피 여기에는 명백히 아마 용산의 지시, 지침이 있었던 것 아닙니까?

다음은 이재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제가 그 질의응답을 옆에서 듣고 있다 보니까 제가 한국어를 배운 사람인데 장관님 말이 이해가 안 돼요.
사도광산하고 군함도가 같은 겁니까, 다른 겁니까?





대한민국은 자주독립국가지요?








증인, 질문하면 답을 하십시오.

모름지기 공무원이라면, 특히 외교 공무원이면 외교 협상에서 국익과 국민의 정서를 고려해야 되는 게 당연할 테지만 거기에 더해서 국민의 공복으로서 국민들에게 거짓말하면 안 되지요?

외교부에서 국회에 답변 자료를 내셨던데, 존경하는 차지호 위원께서 질의한 것에 대한 답변 같습니다. 사도광산 현장의 가혹한 노동환경과 그들의 고난을 기리기 위한 전시물을 설치했다고 국회에 답변 자료 내셨지요?










저는 이게 허위 공문서 작성에 해당된다고 봅니다. 장관께서 계속 우기시니까 한번 법적 판단을 받아 보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보도자료를 냈는데 이 보도자료를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일본 수석대표가 이렇게 발언을 했다, 7월 27일 날 외교부에서 낸 겁니다. ‘일본은 한국인 노동자들이 처했던 가혹한 노동환경과 그들의 고난을 기리기 위한 사무실을 사도광산……’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실제 일본 수석대표 발언은 이렇게 돼 있어요. ‘일본은 모든 노동자가 처했던 가혹한 노동환경을 설명하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모든 노동자와 한국인 노동자가 같습니까, 다릅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장관님, 여기 이렇게 하나의 문서에 온갖 글자들이 쓰여 있는데 이 중에 특정 부분의 표현을, 이 앞에 써 있는 것을 뜯어 붙여 가지고 하면 그게 정상입니까?







다음은 이재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도광산은 에도시대 일본의 역사를 화려하게 기록하고 있을 뿐 태평양전쟁 시기 조선인 강제노역의 역사는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이번 협상은 대한민국의 주권과 국격을 포기한 윤석열 정부의 외교 참사입니다. 헌법이 명시한 주권 수호와 역사 퇴행의 책임을 반드시 묻겠습니다.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저희 의원실에서 협상 당사자인 김 모 전 대사를 불러서 면담한 결과물을 가지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장관님, 사도광산 유네스코 등재 협상은 언제부터 시작했습니까?






우리 정부가 어떤 목표와 전략이 있었습니까?

외교부는 강제성 명시에 대해 일본이 받아들이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았고 또 우리 정부의 입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노력을 했다면 이는 정부가 무능하며 협상력이 부족하다는 뜻이고 노력하지 않았다면 이는 명백하고 중대한 업무 과실입니다. 국가의 이익을 저버린 행위로 외교적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합니다.
슬라이드 하나 더 보여 주십시오.
장관님, 이 협상의 최고 책임자는 누구입니까?






대통령실에 보고했다고 그랬지요? 대통령실에 보고했습니까?


대통령은 이 사안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보고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가장 큰 책임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껏 단 한 번도 식민지배와 강제동원은 불법이라는 우리 정부 입장을 밝힌 적이 없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외통위 위원님께 요청드립니다.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인요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의 할아버지는 3·1운동을 도왔고 또 신사 참배 반대를 해서 대한민국 땅에서 일본 강점기 밑에서 추방됐습니다. 또 아버지는 태평양에서 일본 사람하고 전쟁했고 큰아버지도 펠렐리우 전투에서 일본 사람하고 맞서서 싸워서 결국은 미국이 일본을 점령했습니다.
일본에 미군 5만 몇천 명이 지금 정복하고 있는데, 우리가 일본에 대해서 조금 편안한 마음을 가져야 될 것은 개인 소득이 이제 일본을 능가했고 대한민국이 사실 많은 분야에서 일본을 훨씬 앞서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역사적으로는 광산에서 일어난, 어느 광산이 됐든 간 그런 일들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장관님께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전의 협상 때는, 정확한 연도를 기억 못 하겠는데 한국인의 강제노동이라는 게 있었는데 최근에는 그런 언급이 약해졌다는 것, 그래서 지금 시점부터 꼭 한국인이―물론 다른 나라도 많이 당했지만―명시되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통일부장관님께 한 가지만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 탈북단체들이 띄우는 풍선에 여러 가지 정쟁이, 뭐랄까요, 그게 논란거리가 됐는데 탈북단체들하고 통일부하고 만나서 회의를 할 때 그분들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 그분들의 발언을, 회의록을 공개 안 하는 것은 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혹시 통일부 쪽에서 그분들하고 만났을 때 회의를 해서 ‘자제해 달라, 지역주민들이 어려워한다’ 그런 내용은 좀 나갈 수 있는지 또 그것을 공개할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제가 재외동포청이 탄생하는 곳에 같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일본에서 온 교포 한 분이 오늘 여당·야당 할 것 없이 여러분에게 남기고 싶은 것이 ‘일본 욕하고 싶지요? 일본 욕하면 시원하지요? 우리는 괴롭습니다. 일본 안에 살고 있는 교포들은 욕을 하게 되면, 각을 세우고 일본을 나쁘게 얘기하면 우리는 그 대가를 치릅니다’. 김대중 대통령 말을 빌리자면 우리가 뜨거운 가슴을 갖지만 냉정한 이성으로 모든 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이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국제개발협력 관련해서 몇 가지를 지적하고자 하는데 이게 소위 기술관료, 테크노크래트(technocrat)에 의해서 주도한 영역이다라는 이야기가 많고 사업 방식도, 사업 주체도 다양하고 그렇다 보니까 국회가 예결산권을 활용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영역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간 많은 발전도 있었고.
저는 그래서 장래의 미래적 관점에서 조금 내용을 들여다봤는데, 제가 특히 한 나라, 제가 방문한 적이 있고 국제기구와 같이 일을 했었던 에티오피아 기준으로 봤더니 외교부에서 KOICA로 교부된 돈 가운데서 외교부 차원의 불용액이 12억 원, PPT 띄워 주시겠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KOICA도 불용 처리가 된 게 있어요. 그런데 답변은 이렇게 하셨어요. ‘해당 없음’ 이렇게 국회에 보고를 하셨어요. 심지어 ‘KOICA 사업 집행잔액’ 이런 식으로 간단히만 기술돼 있어서 어떤 지점에 어떤 사항으로 당해 액이 불용액인지 등등에 대해서 내용을 전혀 알 수 없게 돼 있습니다. 관련된 국회 보고자료 재검토하시고 잘못된 부분을 오늘 안에 수정해서 다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도광산 관련한 내용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팀장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지난번 군함도는 결국은 부도 수표 받은 거다 그래서 이번에는 현물을 받겠다. 어떻게 보면 외교부의 협상전략은 그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전에도 억울해하시는 측면을 살펴보면 도쿄에 전시관을 하는 것보다는 가까운 곳이지 않느냐 등등 얘기인데 하나하나 짚어 보겠습니다. 결국 이게 그럴싸해 보이는 수표보다는 당장 적더라도 현물을 받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사고에서 비롯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저희가 외교부로부터 받은 자료 PPT 띄워 주시겠습니까?
‘전시 내용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강제라는 단어가 들어간 과거 사료, 전시 문안을 일 측에 요구했으나 최종적으로는 일본은 수용하지 않았다’, 당초에 외교부가 자화자찬했던 또 오늘도 반복했던 그런 내용에 대비해서 우리의 요구를 일본이 수용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그 사후에 의원실에 인정했습니다. 이 정도면 협상을 결렬했어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입니다.

추도식 개최하기로 했다라고 하는데요. 일자, 장소, 구체적인 참석 인사 하나도 안 돼 있어요. 그 주체가 정부인지 아닌지, 민간에서 하는 것인지 또는 우리 한국인 노동자, 조선인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것인지 아니면 두루뭉술하게 돌아가신 분들을 기리는 행사인지 어떤 것도 알 수 없습니다. 이게 과연 현물일까요?
다음 보겠습니다.
한일 협의를 개최한 일시를 자료를 받아 봤는데 6월 달 보류 이후에 갑자기 급물살을 탑니다. 늘 한 달에 1회 정도 하다가 6월에 4회, 7월에 6회입니다. 결국 이것은 보류 결정에 당황했던 일본 측의 에너지로 협상을 이어간다는 느낌이 들고요. 그 가운데 결국은 특정 시한을 마지노선으로 해서 결국 동의해 줄 수밖에 없는 방식으로 흘러간 협상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장소에 대해서도 이야기 한번 해 보겠습니다.
3개의 전시관이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현장에 사도광산을 소개하는, 나름의 방식으로 새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다른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것처럼 그 3개의 전시관 가운데서도 나머지 하나는 차치하고서라도 키라리움 사도 그리고 향토박물관 이 두 가지 중에서도 왜 향토박물관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거든요.
한번 보여 주시겠어요?
이것은 구글맵이에요. 제가 그냥 검색을 해 봤어요. 키라리움 사도는요 지금 여기 댓글만 보더라도 300개가 넘는 후기가 있습니다. 아이카와 향토박물관은요 16개예요.
내용을 들여다보면 더 가관입니다. 키라리움 사도는요 ‘사도를 가기 위해 무조건 예습을 하기 위해 방문해야 할 곳, 시설 좋다’ 이런 평이 전부입니다. 그런데 아이카와 향토박물관은 숫자도 적을 뿐만 아니라 홍보도 안 돼 있고 시설도 노후합니다. 결국은 사람들이 많이 찾지 않는 곳에 숨겨 놓기 위한…… 전시 내용, 이제 얘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숨겨 놓기 위한 조건인가, 이것을 과연 우리는 부도 수표 대신에 받았어야 될 마땅한 현물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부동의 하더라도 등재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상황을 외교부가 설명합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그걸 전제로 하고서라도 협상을 결렬하는 방법도 사실은 국제사회 그리고 사도광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의 호응을 얻고 동의를 구해 가는 데 있어서는 저희는 유리한 협상일 수 있었다는 겁니다. 왜 결렬을 하지 않았는가 그리고 왜 자찬에 일관했는가에 대한 지적을 하고 싶고요.
관련해 가지고 일본의 보수 성향인 요미우리신문조차도 강제동원을 감추려는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한 바 있고요. 또 아사히신문은 ‘애초에 일본 측이 이런 고난의 역사에 진지하게 마주한 자세로 임했다면 이렇게까지 사태가 복잡해지지 않았을 것이다’, 우리나라 발이 아닌 일본 내의 자성의 목소리도 언론인을 통해서 있습니다.
저는 관련한 문제 가운데서 또 하나를 더 짚으려고 하는데요.
TF 멤버 중의 한 분이 밝힌 내용입니다. 아베 전 총리의 사망 이후에 일본에서는 가해 역사에 대해 직접 언급하는 게 금기가 된 상황이다 그래서 직접 발언을 더 이상 안 하려고 하고 그리고 또 강제성은 내심 부인하지는 못하지만, 그래서 포스드 투 워크(forced to work)라는 과거 발언을 지금 부인할 수는 없겠지만 직접적으로 언급할 수가 없다라고 일본의 입장을 이해한 듯이 얘기합니다.
그런데요 지금 결국 앞으로 남아 있는 광산도, 유네스코에 등재하겠다라고 하고 있는 광산 역시도 우리 한국인 노동자들이 근대문화유산과 관련해서는 강제동원된 것들이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이번 협상의 이런 후퇴가 저는 향후에도 반복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외교부가 억울했던, ‘부도 수표가 아니라 그래도 현물 받았잖아요’ 했는데 이게 받아 마땅한 현물인가, 차라리 부도 수표를 남발했다라고 국제사회에 어필하는 것이 마땅한 협상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답변 주시지요.
다음은 김준형 위원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2015년에 저희가 그러한 아픈 과거의 역사를 기록에 남겼고 그게 부도 수표가 됐을지언정 그 이후에 그걸 교훈을 삼아서 실제적인 이행 조치를 또다시 확보해서 또 다른 기록을 역사에 남기고 그것을 바탕으로 또 다음번에 이런 게 있으면 또 다른 역사를 기록을 남겨서 축적시키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지 국민 한풀이하듯이 등재에 반대해서 그냥 자폭하듯이 하는 것이 과연 국익에 좋은 건지 저는……



그런데 오늘 장관님의 답변을 보고 좀 실망인데요. 적어도 이것을 잘했다고…… 저는 ‘한국한테 물어봐라’, 유네스코가 그 정도면 나중에 결렬이 되고 우리가 반대한 채로 등재가 되든 안 되든 결과와 상관없이…… 저는 외교 협상이 이 정도로 우리가 유리한 협상의 지위에 있던 적이 있느냐, 그것에 비해서 강제동원 적시를 못 이끌어냈으니까 미흡하다고 말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이것을 미흡해서 죄송하다, 앞으로 차후에 보완을 하겠다는 것이 훨씬 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전에 김영재 팀장 지금 나와 계십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장관님, 한자 텍스트 이것 뭡니까?


다음 PPT.
텐지 뮤지엄이라고 외교부가 계속 얘기합니다. 그런데 실제 명은 사도광산 전시자료관입니다.
외교부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것 보십시오. 사도광산 텐지 뮤지엄, 텐지 뮤지엄이라는 곳이 있습니까, 장관님?



넘어가십시오.
외교부 표기 한번 보십시오. 아까 논란이 되기도 했지만 모든 노동자는 한국인 노동자로 우리가 바꿔서 부릅니다. 그것은 맥락 속에서 아까 억울하다고 하셨고요. 그다음에 텐지 뮤지엄이 아닙니다. 사도광산 갱도 앞에 있는 전시자료관이지 뮤지엄은 아닙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가 더 결정적입니다. 아이카와는 향토박물관인데 우리 외교부가 영어 쓴 것 보십시오. 역사박물관 이런 왜곡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 그냥 향토박물관이에요.
더 결정적인…… 보십시오. 세 군데입니다. 저기에 텐지뮤지엄 없습니다. 제일 오른쪽에 있는 사도광산이, 저게 갱도 앞의 전시자료관입니다. 아이카와는 향토박물관이고, 지금 우리 전시가 돼 있다고 강변하는, 정부가 업적이라고 얘기하는. 그리고 키라리움이 밑에 있습니다.
밑에 보시면, 아까 이재명 대표가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을 빠뜨리셨는데요. 지금 우리 전시관이 되는 아이카와 향토박물관은 유네스코 등재 범위입니까, 아닙니까?



넘어 가십시다.
지금 기가 막힌 일입니다. 등재 범위의 바깥에 있는 데다 처박아 놓고 지금 이것을 업적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에 저는 동의하지 못하겠습니다.
제가 더 걱정되는 것은 장관님, 내년에 60주년이지요?


그러면 그 총동원령은 일종의 전면전을 의미하는데 제가 진짜 우려하는 것은 내년에 60주년 신한일공동선언에서 만약에, 만약에 한국이 일본의 과거사 문제를 완전히 매듭지어 줘 버리면, 그것도 굴욕적으로, 과거를 더 이상 묻지 않겠다고 얘기해서 과거의 위안부 합의 때처럼 이 문제를 합의해 주면 향후에 한국은 일본에게 과거사에 대해서 어떤 문제 제기를 하지 못합니다. 그런 생각 있으신가요?


문재인 정부 때 문재인 정부가 과거사 연결해서 한일 관계를 망가뜨렸다, 이것처럼 왜곡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과거사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연결시켜서 일본과의 관계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문재인 정부 때는 일본의 아베 정권이 과거사와 연결시켰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한국이 위안부 합의를 다시 되돌리거나 강제동원을 돌리지 않으면 어떤, 일보도 전진하지 못한다는 것이 일본입니다.
그러면 지금 정부에 와 가지고 문재인 정부를 바로잡는 게 아니라 일본 정부를 바로잡아야 하는데 일본이 원하는 것처럼 우리가 매듭을 풀어 줬기 때문에 관계가 개선된 겁니다.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이상입니다.
다음은 차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저는 사실 다른 질문을 준비했었는데 사도광산으로 그냥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얘기가 굉장히 외교적 수사 혹은 여러 가지 방어적인 태도로 국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무엇 때문인지를 이해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좀 단순화시켜 보겠습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지정의 목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무엇을 위해 기억합니까? 과거에 생물학적으로 돌아가신 그분, 징용돼서 광산 안에서 이 뜨거운 여름에 일을 하다가 돌아가신 그분들이 기억을 합니까? 우리가 그분들을 기억하는 이유는 결국 그분들을 위해서뿐만이 아니고 우리 현재와 미래에 그런 문제가 반복되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면 누가 기억해야 됩니까? 장관님이 기억하면 됩니까?

그러면 메시지를 보십시오. 복잡하게, 강제노동 혹은 강제성이라는 단어가 빠지고 그것을 우회하는 수많은 표현들이 있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우리 모두가 일본의 그 자리를 방문했던 사람, 사도광산을 찾은 사람들이 그 메시지를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그것을 보고 이게 강제성이 있었는지, 강제성이라는 표현이 없는데 여타 다른 서술들을 보고 강제성이 있고 강제노동이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가 있습니까? 아이들이 사도광산에서 2㎞나 떨어진 저곳을 찾아서 우회한 표현들을 보고 이것을 기억할 수 있습니까? 우리 미래세대가 과연 이 문제를 정확하게 기억할 수 있습니까?
저는 외교관의 눈으로 이 역사를 협상의 대상으로 보고 이런 얘기들을 끊임없이 디펜스를 하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가 아닌 아이들의 눈, 미래세대의 눈으로 이 문제가 과연 반복되지 않기 위해 우리 아이들의 기억 속에 남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복잡한 외교적 수사를 아이들이 알아들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강제성이 있다고 못 써 놓습니까?
아이카와 향토박물관 내 전시물, 뭐라고 표현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한반도에서 온 노동자라고 표현돼 있습니다. 그 글자를 읽을 줄 아는 아이들이 강제라는 표현이 빠진 그것들을 보고 과연 무엇을 배울 수 있겠습니까? 어른들이, 이 문제를 기억하게 만든 어른들이 우리가 얘기하는 것들을 그 아이들에게, 미래세대들한테 전달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하기로 간사 간 합의를 했습니다.
4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0분 회의중지)
(16시3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한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도광산 얘기가 많이 나와서요. 2015년에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군함도 건과 조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군함도가 세계문화유산 등재 시에 당시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일본 메이지 근대산업 시설 23개소를 등재하면서 여러 가지 주문을 했었습니다. 아마 조태열 장관님 너무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각 시설의 전체 역사를 이해할 수 있는 해석 전략을 반드시 마련하라고 권고했고요.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일본 대표는 1940년대 한국인 등이 자기 의사에 반하여 동원되어서 가혹한 조건에서 강제노역을 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인포메이션센터 설치 등 희생자들을 기리기 위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발언을 했습니다. 저렇게 발언을 했지요, ‘자신의 의지에 반해서 끌려와 강제노동을 당한 한국인 등 희생자들을 기억하기 위한 정보센터 설립과 같은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 여기에 답변해서, 당시 제2차관을 맡고 계셨던 조태열 현 장관께서 ‘한국은 일본의 조치 이행을 신뢰하며 합의 결정에 동참하겠다’, 그에 더해서 ‘불행한 과거의 역사적 진실도 반드시 반영되어야 할 것’이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2017년에 제출한 이행경과, 왜냐하면 이렇게 이렇게 이행해라라고 한 게 있었으니까요. 2017년에 일본이 이행경과보고서를 제출합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뭐라고 쓰여져 있냐 하면 일본의 산업을 지원한 한반도 출신자들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고요. 또 싱크탱크로서 도쿄에 인포메이션센터를 설치하겠다는 기존의 약속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 내용을 서술해서 이행경과보고서를 제출합니다.
그래서 2018년 6월에 다시 한번 세계유산위원회가 결정을 합니다, 저렇게. 2015년의 결정문을 기억해라 그리고 일본은 해당 결정문을 충실하게 이행해라 그리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당사국인 한국과 지속적으로 대화해라 그리고 전체 역사 해석에 있어서 국제적 모범 사례를 고려해라라고 강력하게 독려하고 위 업데이트된 이행경과보고서를 2019년 12월 1일까지 제출해라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그 뒤 2019년에 일본이 한국하고는 전혀 대화하지 아니하고 일방적으로 보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합니다. 그리고 2020년 3월 달에 도쿄에 인포메이션센터가 설치되지요. 그에 따라서 당시 2020년 6월에 외교부에서는 이렇게 입장을 발표합니다. ‘일본이 약속한 내용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44차 세계유산위원회에서 문제를 제기하겠다 그리고 모든 가능한 방안을 강구할 것이며 일본의 충실한 후속조치 이행을 촉구하는 결정문이 채택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실제 2020년 7월 달에 세계유산위원회에서는 저렇게 결정문을 도출합니다. ‘일본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군함도 등 근대산업 시설의 역사를 제대로 알리라는 세계유산위원회의 권고를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강하게 유감을 표명한다’라고 하는 결정문을 냈습니다.
뒤에 앉아 계신 분들은 2020년에 외교부에 있었던 분들이시잖아요. 2015년에 군함도가 세계유산으로 지정되고 난 뒤에 일본이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 그 일련의 과정들을 왜 약속을 지키지 않느냐고 해 왔던, 후속조치들을 해 왔던 분들이시잖아요. 그렇지요?
2022년에는 외교부 산하 해외문화홍보원에서 저런 것도 냅니다, ‘우리가 사도광산 유네스코 등재를 반대하는 이유’. 약속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약속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이번에 사도광산 관련해서 8월 8일 날 대변인 브리핑을 합니다. 우리는 강제라는 단어가 들어간 것 요구했는데 일본에서 거절했다, 수용하지 않았다라고 했지요. 그러면 정부의 입장은 뭐냐, 여러 차례 계기로 우리 정부의 입장을 말씀드리고 설명드린 바 있다는데 도대체 저는 뭘 설명하고 입장을 양해를 구했다는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상임위원회에 혹시 따로 설명을 들으신 위원님들 계신가요?
사도광산 등재 결정 관련 외교부 보도자료 보면 저렇게 되어 있지요. 오늘 장관께서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 제가 여기서 일본 외교부 홈페이지에 들어가 가지고 그 원문을 찾아봤습니다. 저게 일부 나와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사도광산이 등재되는 것이 결정되고 난 뒤에 일본 대표가 한 발언이 있지요. 그 쭉 발언, 그중의 한 구절을 저기다가 해 놓은 겁니다. ‘일본은 한국인 노동자들이 처했던 가혹한 노동환경’이라고 했습니다만 실제로는 그렇게 발언하지 않았더라고요. 오히려 강제 문구는 하나도 없고요. 1944년 9월에 징용이 조선반도에 도입이 되었다, 징용은 법령에 근거한 것으로써 노동자에게 업무를 의무로 하도록 만든 것이었는데 실제 조선에서 온 노동자들이 다른 노동자들보다는 더 가혹한 업무, 좀 더 어려운 업무를 한 것은 맞다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그러면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 관련해서 일본의 대응을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나, 아니지요. 일본은 그간의 집단적 기억의 왜곡인 역사 부정, 역사 수정을 계속해 왔습니다. 이미 2013년에 무라야마 담화를 그대로 계승하지 않겠다고 아베 총리가 답변했고요. 2015년 7월 달에 군함도 세계문화유산 등재가 되고 결정된 바로 그다음에 2015년 8월 14일 전후 60년 기념인가요 그때 아베 총리가 이렇게 얘기했지요, ‘전후 세대가 인구의 80을 넘는다. 전쟁과 관련 없는 후손들에게 사과의 숙명을 짊어지게 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계속 사과하라 하는 것 아닙니다. 사과를 했으면 사과에 걸맞은 후속적인 조치를 취하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아니하고 사과해 놓고 그것을 뒤집어엎는 행위를 계속하기 때문에 이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지요. 2015년 세계유산위원회에서 하겠다라고 했던 것들을 안 지키고 했기 때문에 외교부가 힘들게 계속 ‘왜 안 지키냐?’라고 얘기했던 것 아닙니까?
똑같습니다. 2023년에는 하야시 외상이 ‘강제노동 조약상 강제노동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강제노동이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2023년에 일본 문부성이 초등학교 교과서를 검정하면서 이미 독도는 일본 고유의 땅이다라고 하는 것 주장하고 강제징병과 관련해서는 강제성이 있다는 논조를 바꿔서 지원했다, 일제강점기에 많은 조선인들이 자발적으로 일본군에 입대한 것처럼 아예 학교 교과서도 다 바꿨습니다. 이게 바로 대통령께서 일본을 방문하고 나서 며칠 되지 않아서 저렇게 검정을 했어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2024년에는 중학교 교과서 검정에서 징용과 관련한 노동에서 강요는 빠졌고 위안부 관련해서는 군대를 따라다녔다라고 하는 일본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방식으로 중학교 교과서에 집어넣었지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예측이 가능했다는 겁니다. 일본은 늘 자기가 했던 발언에 대해서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나마 2015년에 있었던 그 문구라도 계속해서 주장을 했어야 됐다라고 하는 것이 여기 계시는 상당히 많은 위원님들과 대한민국 국민들의 속이에요. 왜? 일본은 또 안 지킬 거니까. 안 지킬 거니까. 그러나 우리는 주장해야 한다, 그래서 집단적으로 왜곡되고 있는 역사적 사실이 계속되는 것은 막아야 한다. 그 당시 차관으로서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주장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홍기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부장관께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일본 정부가 조선인 노동자 강제징용을 인정하고 있습니까,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까?








PPT 좀 보여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때 당시 차관으로, 수석대표로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일본이 강제노동이라는 표현을 인정한 처음, 최초 표현이다’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그 표현에 대해서 한국 정부와 일본 정부의 생각이 다르다는 거지요?







지금 이 사도광산 등재 결정 보도자료에 봐도 일본이 2015년에 근대산업 시설 등재와 관련한 산업유산정보센터 설치를 지원했고, 전시 장소도 도쿄로 해서 미흡했고, 내용도 강제동원으로 인식할 수 있는 내용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미흡하다고 이렇게 외교부에서 나온 보도자료에 쓰여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사도광산 유산 등록을 이 정도의 내용으로 동의해 주고는 이걸 잘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일본 정부는 조선인 노동자의 강제노동을 인정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알겠습니다.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김정숙 여사의 인도 방문 건으로 외교부 직원들이 검찰 조사받고 있지요?



















다음은 김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부장관께 질의하고자 합니다. 질의에 앞서서 제 생각을 조금 말씀드리고 질의를 하려는데요.
외교 문제는 늘 우리의 뜻대로만 다 될 수가 없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만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상대방이 있는 것이고 또 상대방 국가와의 여러 가지 국제적 관계들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경우를 보면 중국은 우리나라를 침략한 나라입니다. 가까이는 6·25 전쟁 때 정말 우리 한반도가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통일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졌을 때 중국의 참전으로 인해서 대한민국이 지금 이렇게 분단의 아픔을 겪고 있는 직접적 당사자, 가해자라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멀리 보더라도 원나라, 금나라 이렇게 하면서 한반도를 수없이 침략해 왔던 나라이기도 하고요.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는 중국으로부터 사과를 받아야 마땅합니다. 당연히 공식적인 사과를 받아야 마땅합니다, 그것 때문에 수많은 우리 국민들이 죽었고 재산상 피해를 입고 지금도 고통을 겪고 있으니까.
그러면서도 또한 동시에 보면 중국은 우리와 경제 그리고 한반도의 안전 보장을 위해서 협력을 해야 될 나라이기도 합니다. 이런 이중성을 가지고 있는 나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중국에 대해서 사과하지 않는다고 해서 중국을 적대시하고 중국과 모든 협력 관계를 끊고, 결렬시키고, 담판을 막 그냥 가파르게 벼랑으로 몰아붙이고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 외교의 현실 아니겠습니까?
장관님, 그렇지요?


또한 동시에 일본은 자유·인권·법치라는 보편적 가치를 현재 공유하고 있는 국제사회의 일원이기도 하고 안보, 경제, 글로벌 어젠다에서도 우리가 공동의 이익을 추구해야 될 협력의 대상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맞지요, 장관님?

장관님, 그렇지요?








특히 제가 우리 당을 대표해서 미국을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미국 조야의 생각들은 한일 관계가 제대로 개선되지 않으면 한미일 관계가 제대로 형성되지 않고, 그러면 한미관계의 협력도 많은 결정적인 여러 가지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입장을 확고히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문재인 정부 내내 한일 관계가 가파르게 대치되면서 한미일 협력 관계가 굉장히 손상을 입었다고 생각합니다.
장관님, 제 생각에 동의하십니까?







다음 위성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성락입니다.
저는 외교안보 주요 사안에 있어서 현 정부가 보이고 있는 일방주의 또 비밀주의에 대해서 좀 지적하고자 합니다. 캠프 데이비드에서 이룩된 한미일 3국 안보협력체제는 한국 외교의 아주 중요한 변곡점이었습니다. 그런데 국민과 국회는 이 뉴스를 언론에서 접했습니다. 아무런 소통도 협의도 없었습니다.
한미일 3자 안보협력체제는 미국이 수십 년간 추구해 왔던 것이고 한국의 역대 정부는 대체로 신중 대응하던 이슈였습니다. 물론 지금의 시대적 흐름이 한미일 안보 협력의 확대를 요구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기본 방향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그러나 그 정도나 속도나 내용에 대해서는 한국 외교에 중차대한 영향을 미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정부가 비밀리에 일방적으로 밀고 갈 일은 아닙니다. 더욱이 지금 정부가 정책을 추진하는 스타일을 보면 옆도 뒤도 안 보고 앞으로 돌진하는 식입니다. 위태롭지 않을 수 없습니다.
최근에 한미일은 또다시 3자 안보협력 프레임워크를 체결했습니다. 그 방향으로 또 한 차례 진전을 이룬 것 같은데 다시금 그 내용은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계속 이렇게 진행을 하면 국민들은 정부의 정책을 따라가지 못할 것입니다. 정부의 정책과 국민들의 이해와 지지 사이에 큰 괴리가 생길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지속 가능한 한미일 안보 협력에 지장이 초래될 것이 뻔합니다.
외교 현안에 대한 비밀주의, 일방주의적 접근은 방위비 분담금 협상, 핵협의그룹 후속 조치에서도 지속적으로 나타납니다. 방위비 분담 협상 건에 대해서도 양측이 무슨 사항을 협상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 협상이 어디에 와 있는지 전혀 설명이 없습니다. 저는 이러한 일방주의와 비밀주의를 정부가 재고하기를 촉구합니다.
핵협의그룹의 경우를 보면 정부는 이제는 우리가 한반도 핵 운용에 있어서 우리의 조직, 우리의 인력, 우리의 자산이 미국과 함께하는 확장억제로 진화되었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핵협의그룹이 출범할 때 우리의 주 관심사는 북한이 핵 공격을 해 올 때 미국이 신속히, 단호히, 충분히 대응하도록 한국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느냐였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의 자산이 미국과 함께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미국 자산에 대한 한국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물론 미국은 핵 자산 운용에 대한 타국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데 지극히 소극적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처한 핵 위협은 아주 비상한 상황이고 한국 내에 핵무장론도 비등하기 때문에 한국이 미국의 자산에 대해서 주문할 수 있는 각별한 핵협의체제를 추구해야 할 때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번에 NCG 가이드라인, 그러니까 핵협의그룹을 통해서 만들었다는 가이드라인은 핵 작전과 관련한 미국의 독자적인 결정 과정에 우리의 견해가 어느 만큼 반영될 수 있느냐에 따라서 평가돼야 합니다. 그런데 아마도 이 문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 진전이 없는 것 같이 보입니다.
정부는 자꾸만 미국의 핵전력과 우리의 재래식 전력이 통합된 것을 부각시킵니다. 이것은 미국의 관심사입니다. 또 윤 대통령은 전시와 평시를 막론하고 미국의 핵자산에 한반도 임무를 특별 배정한 것이라고 의미 부여를 했지만 주한미국대사는 한반도 임무 수행을 위해 특정 자산을 확보해 놓는 것이 아니라 모든 자산이 북핵 억제를 위해 불러들일 수 있는 상태에 있게 됐다는 얘기다라고 언급했습니다. 이것은 전혀 새로운 얘기가 아닙니다.
또 미 측의 NCG 가이드라인 서명자인 비핀 나랑이라는 차관보는 뭐라 그랬냐면 우리 체계에서는 특정 임무나 목표에 특정 무기를 배정하지 않는다, 우리 자산을 미리 배정하면 유연성이 떨어진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것은 미국의 아주 오래된 입장입니다.
북핵으로 우리가 피격을 당했을 때 중요한 것은 미국이 즉각 핵무기로 1차 대응을 할 것인가입니다. 저는 미국이 핵으로 대응은 가급적 피하고 이번에 통합된 한국 측 자산을 포함한 재래식 전력으로 1차 대응을 할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생각합니다.
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번에 가이드라인에 우리가 어떻게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게 어느 만큼 돼 있는지 의문인데 만약에 우리가 핵을 피격받았을 적에 미국이 핵 대응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 아마 한국에서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위원님 말씀을 쭉 들어 보니까 윤석열 정부가 이 문제를 처리하는 기본적인 방향성에 대해서는 대체로 동의하시는 것으로 제가 듣고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장관님 말씀을 들어 보면 이번에 NCG 회의 가이드라인에서도 특별한 진전은 제가 보기에는 없어 보이는데 우리가……


다음은 김기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북한하고 그동안에 90년부터 한 300번 넘는 협상을 참여해서 했는데 그중에 제가 잘된 것 같다, 만족스럽다 하는 것은 아마 열 손가락 안에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협상이라는 게, 상대가 있는 협상이라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고 굉장히 좀, 하여간 밀당이라고 하나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것을 제가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오늘 질문을 많이 받고 계시긴 한데 외교부장관님께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일단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 측에서 수재에 관련해서 지원 용의 표명을 하지 않았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저 표를 왜 보여 드리냐면 2000년부터 2011년까지, 그러니까 김정은이 집권한 게 2011년 11월입니다. 그때까지는 우리로부터도 지원을 계속 받았고 국제사회로도, WFP, 유니세프, 하여간 FAO 등등등 해서 지원을 계속 받아왔었습니다.
그런데 김정은 집권 이후에―2012년부터 지금까지겠지요―우리 측으로부터는 지원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거부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기구로부터는 한 180억 원 이렇게 돈을 받았지요. 다만 이제 19년부터는 소위 말해서 코로나 때문에 국경이 봉쇄되면서 국제기구로부터 받지를 않았습니다. 실제 19년부터 23년까지는 거의 외부로부터의 지원이 없는 상황, 중국에서 일부 백신 지원 외에는 없었고요.
김정은이 2019년인가요, 11월에 금강산 가서 선임자들이 국력이 여린 시절에 남의 도움을 받고자 잘못된 정책을 폈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금강산 시설 해체하라고 할 때. 그 점에서 보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좀 읽을 수가 있고요.
제가 결론은, 유니세프에서 작년 말에 협의를 해서 지금 백신 들어가고 있는 것 혹시 아십니까?



외교부장관님께 하나 다른 것 좀 여쭤보겠습니다.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고 그다음에 러시아하고 북한이 밀착이 되다 보니 북한에 진출해 있는 우리 기업들이 좀 애로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러시아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 애로를 돕기 위해서, 교민들을 돕기 위해서 외교부에서 열심히 하시고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기업들의 애로를 듣는 것은 유럽국이고 미국 측하고 그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채널은 또 다른 기관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장관님께서 그 사람들이 당사자가 미국하고 협의를 할 수 없으니까 외교부에서 충분히 애로를 듣고 그것을 미국 측과 협의해 주는, 그것을 중재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표현을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적극적으로 좀 관심을 갖고 챙겨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거기에 대해서 건의를 좀 드려 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권칠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도광산 관련해서 외교부장관님께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군함도 때뿐 아니라 사도광산 관련해서도 노역의 강제성에 대해서 역대 정부는 물론이고 윤석열 정부 초기에도 이 강제성 문제를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사실이지요?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입장을 바꾼―저는 바꿨다고 확실하게 보는데요―그 이유에 대해서 그 과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PPT 한번 넘겨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보시면 국가유산청에서 외교부에 보낸 의견서에 보면 강제동원 관련성을 부정할 수 없다, 강제동원의 역사를 부정할 수 없는 지역이다 이렇게 해서 반대 의견서를 보냈지요?


그다음에요. 요미우리신문에 나온 것 보면 한국이 최종 수용했다, 강제노동 문구를 사용하지 않는 대신에 뭐 다른 등등을 해서, 이것 사실인가요?







그다음에 이런 이야기를 외교부 당국자가 했어요. ‘표현을 갖고 협상력을 허비하기보다는’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외교부는 글자 하나, 쉼표 하나에도 신경을 쓰는 그런 부서지요?

그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아까 이런 답변을 하셨어요. ‘명심했다’라고 하는 내용 아시지요?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지요.
요미우리신문은 사실무근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이게 최종본이거든요. 7월 27일 세계유산위원회 최종 등재 결정 이후에 일본 대표가 했던 발언 이걸 그대로 외교부에서 보도자료로 인용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발언했어요, 일본 대표가. 아마 우리나라 외교부 관리들도 있었을 겁니다. ‘전시에 국가총동원법, 국민징용령 및 기타 관련 조치들은 한반도에서도 시행되었음. 초기에는 조선총독부의 관여하에 모집, 관 알선이 순차적으로 시행되었고 1944년 9월부터는 징용이 시행되어 노동자들에게 의무적으로 작업이 부여되고 위반자는 수감되거나 벌금을 부과받았음’. 이게 지금 강제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초기에는 조선총독부 관여하에 모집, 관 알선이 순차적으로 시행되었고 44년 9월부터는 징용이 시행됐습니다. 이게 그냥 징용입니까, 강제징용입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다음은 김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부장관님, 지금 아까와 말씀이 바뀌시는데요. 그러니까 이번에 거둔 성과가 일본 대표의 발언입니까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얻어냈다고 하는 그 현물입니까?


































두 번째 봅시다.
외교부가 공식적으로 이재정 위원님의 질문에 답한 문서가 있습니다. ‘전시 내용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강제라는 단어가 들어간 일본의 과거 사료 및 전시 문안을 일 측에 요구하였으나 최종적으로 일본은 수용하지 않음’, 맞지요?





여기서도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 실무진에서는 협상을 하면서 강제라는 단어를 넣어야 된다라는 2021년, 2022년의 외교부의 입장과 2015년 당시 외교부차관이었던 조태열 차관의 입장과 같은 입장을 반복한 거예요.
그런데 어떤 경위인지 이게 타결되는 과정에서는 최종적으로 강제라는 말이 빠졌습니다. 아까 조선반도에서 온 노동자로 대체가 된 거예요. 그것을 지금 장관께서 거짓말로 일관하는데 여기에 대통령실이 끼어 있다라는 합리적 추측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다음은 김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 언론이나 우리 정치권에서 이번에 리퍼를 함으로써 지금 일본이 그 표현에 대해서 그렇게 저항하고 반대해 왔지만 결국은 이번에 재확인이 됐다, 이건 상당한 성과다. 만약 우리가 우리 언론이나 우리 정치권에서 이런 것을 갖다가 높이 평가하고 했다 그러면 분명히 일본 언론이나 일본 국회에서 이것을 일본 정부에 물었을 겁니다, 이 리퍼가 어떤 뜻이냐? 이걸 그러면 지난번에 했던 ‘forced to work’, ‘against their will’이라는 표현을 우리 정부가 재확인했다는 말이냐, 이렇게 했다면 당연히 일본 정부가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시간은 간사 간 협의에 따라 3분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서 윤후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부장관께 한 두 가지만 좀 질문하겠습니다.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풍선에 물건이 이렇게 달려 있잖아요?






이게 풍선을, 이쪽이나 저쪽이나 풍선 가지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싸움하다가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실정법 위반이 분명한 게 이제 유권해석이 나왔으니까 주무부서인 통일부장관께서 양쪽에 풍선 좀 자제시키게 그렇게 노력을 하세요.



다음 이용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부장관께 질문하겠습니다.
이번 7월 말에 북한에 특히 압록강 주변에 대홍수가, 수재가 크게 났지요?





또 하나는 북한 탈북민들이 북에 있는 가족들에게 송금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 아시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중국을 거쳐서 북에 보낼 수 있는 금융 통로가 없지 않습니까?


다음 이재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부에 자료요구 하면서…… 외교부에서 답변이 오기를 뭐라고 하냐면 국가별로 단순 비교하게 되면 외교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하면서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국가별로 비교하지 말고 통으로 항목별로 달라는 건데 그것도 못 줍니까, 자료를?




특수활동비라는 게 뭘 의미하는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특수활동비, 용산 대통령실이 사용했다면 국회는 정부가 국민의 혈세를 어디에다 사용했는지 당연히 확인을 해야 하고 정부는 또 정당한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서 응해야 합니다. 그래서 장관께서는 2023년 정상 및 총리 외교사업 특수활동비 집행액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인요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부족한 영어로 이거를 쉬는 시간에 요구해서 봤는데 그래도 좀 희망적인 것은 다른 나라 노동자 특히 대한민국 노동자가 여기에 기재돼 있습니다. 그 점은 좀 잘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끊임없이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일본이 빠져나가고 이걸 피해 나가고 그러기 때문에, 2015년 얘기가 나오고 그다음 나오는데 계속 좀 수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격분하고 흥분하는데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저는 위성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하고 조금 맥락이 같은데 미국은 일본을 점령했습니다. 점령 국가 일본에서는 플루토늄을 마음대로 농축하고 몇백 개, 몇천 개 핵폭탄을 만들 수 있다 그래요. 우리는 지금 농축을 못 합니다. 오히려 이게 저한테는 과거사만큼 개탄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하고 협상할 때는 반드시 우리가…… IAEA 탈퇴하는 서류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공부를 하고 있는데 보통 복잡한 거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국익에 좀 문제가 될 거 같고 그래서 그런 거 부탁을 올립니다.
그다음 북쪽에 대해서는 신의주 사건이 장관님, 지금 강이 범람한 게 저 개인적인 대북지원을 과거에 많이 한 사람으로서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좋은 전화위복이라고 생각하는데 제발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제3국을 통해서라도 대폭적인 지원을 하는 방법을 찾으면 남북관계, 조금이라도 대화에 변화가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여기 오늘 너무 심각해서, 미국에서 우리 어머니를 10년 전에―모친이 작년에 돌아가셨는데―텔레비전 사 주러 갔는데 어떤 미국 백화점에서 삼성하고 LG가 소니를, 외세를 몰아낸 것 보고 아주 기분이 좋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이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외교부로부터 8월 6일 날 받은 답변 자료입니다. 협상 이후에 말씀주신 건데 조금 전에 김영배 간사님께서 여쭙는 과정에서 제가 답변이 좀 납득하기 어려워서 다시 한번 제가 짚어 물어보겠습니다.
‘전시 내용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강제라는 단어가 들어간 일본의 과거 사료 및 전시문안을 일 측에 요구하였으나 최종적으로 일본은 수용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다른 누구의 코멘트도 아니고 외교부에서 정돈된 언어로 문서화해서 저희 의원실에 제출한 내용입니다. 이거 사실입니까? 사실인 거지요?


아까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시는데 ‘어블리거토리(obligatory)’, ‘맨더토리(mandatory)’ 그런 얘기를 계속 쓰시는 거예요. 영어 잘하시는 건 알지만 그거 저희도 학교 다닐 때 배웠거든요. ‘맨더토리 밀리터리 서비스(mandatory military service)’ 하면 뭐예요? 그거 합법이잖아요. 그렇지요? ‘obligatory’, ‘웨어링 어 헬밋(wearing a helmet)’ 또는 ‘유스 오브 싯벨트(use of seatbelt)’ 다 쓰는 거잖아요. 그거 가지고 여기서 지금 강제성을 언급하는 단어로 쓰시니까 이거 위원님들 무시하는 거잖아요. 저는 왜……

그런데 다른 위원님들 얘기하는데 지금 강제성이 전체적으로 있다고 하면서 아까 그 ‘mandatory’나 ‘obligatory’를 자꾸 언급을 하시니까, 그거는 우리나라도 군 징집 합법이거든요. 일본 스스로가 내선일체 사상에 의해 가지고 자기 나라 국민, 식민지 국민들을 자기 나라 법과 제도에 따라서 징집했다라는 취지의 그런 강제가 들어가 있는 거지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against their will’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들어가 있지 않다는 걸 지적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거 다시 한번 쓰신 협상 담당자는 분명 인지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한국말로 써 놨지만.

발언문이라는 게 있고 전시물이 있는데 발언문을 통해서 강제성을 확보했고 그거에 합당한 전시물을 100% 만들고 싶었는데 그 점에 있어서 저희가 100%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어 내지 못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다음 김준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전히 왜 국민은, 맨날 그 ‘날리면’부터 이 정부는 국민한테 해석을 요구합니까? 보물찾기합니까? 뭐 홍길동이 태어났습니까? ‘forced labor’ 이거는 국제법적으로 강제노동을 지정하는 단어로, 국제법으로 인정돼 있는데 그거 못 집어넣는 거를 왜 자꾸 집어넣고 해석해야 되고 왜 잘 찾아보면 안다고 그래요? 그거는 김영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안 들어가 있고요. 죄송합니다만 우리 김건 위원님하고 아까 말씀하신 각주에 들어가 있다? 아니요. 각주에 안 들어 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 보십시오. 각주에는 그 발언 목록을 찾아보라고 돼 있어요, 여기도. 뭐냐 하면 각주에 그 일본대사의 발언을 찾아보는 발언 문서번호만 있어요. 한국이라는 말 하나도 없습니다. 또 보물찾기하라는 거예요. 성과 아닙니다.

그리고 기타자와 지구에서 ICOMOS가 이게 에도시대와 관련없으니까 들어냈다 이것도 오류입니다. 왜 오류냐 하면 오히려 ICOMOS의 뜻은 에도시대만 하지 말고 전체를 포함시키라는 뜻에서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오류입니다.


사도광산에서 지금 문제 끝난 문제입니까, 여지가 있습니까? 제가 15일 날 야당 위원님들하고 사도광산을 갈 때 확인할 건데요. 여당 위원님들 초청하니까 이 문제는 끝난 문제라고 얘기해요. 끝났습니까, 아니면 여지가 있습니까?

첫째, 일본이 안 받아들일 가능성이 많지만 강제동원 적시하는 거하고, 두 번째는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 아이카와가 틀렸으면 이거 본 전시관이나 갱도 앞에 옮기라고 요청할 용의가 있으십니까?





지금 말씀은 이 세 가지, 강제동원 그리고 장소 이전, 공개, 외교부에서 공식적으로 하십시오.
차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대로 사도광산, 향토박물관은 사도광산 현장에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서술……


더 중요한 거는 일본 정부가 역사를 왜곡하고 있고 협상하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도 협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이 정도로 협상하는 것이 외교적 성과이다, 강제성을 강제성이라고 부르진 못해도 사도광산에서 멀리 떨어진 그 작은 향토박물관에 강제노동으로 표현 한 줄 없이 전시를 해도 그거라도 만든 것이 협상의 성과이다 이렇게 저는 들립니다.
묻겠습니다. 역사적 사실을 협상해야 하는 것입니까? 누가 장관님께 역사적 사실을 협상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했습니까? 국민이 했습니까?


국민들을 대표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역사는 협상의 대상이 아닙니다.







다음 우리 한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부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북한이탈주민 지원과 관련한 법안이 있지요?



그런데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법을 보면 통일부장관은 협의회 심의를 거쳐서 5년의 범위에서 신변보호 기간을 정하고 필요하면 또 연장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요.
지금 저거 보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신변보호를 받고 있는 한 2만 4000명 정도 되는 사람들 중에 1만 7000명이 거의 지금 10년 이상 보호를 받고 있고요. 2300명은 이미 20년을 초과했는데도 여전히 신변보호를 24시간 받는 분들도 많습니다.
문제는 저렇게 신변보호를 받는 분들 중에 국내 실정법을 위반하고 있는, 이번에 문제가 되었던 대북전단을 살포하고 있는 단체의 수장들도 저기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경찰이 따라다니고 있는데 이분들이 불법을 저질러요.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경찰이 24시간 밀착해서 보호를 하고 있는데 불법을 저질러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북한이탈주민을 보호한다 하여도 실정법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이탈주민 보호 대상에서 제외를 한다든지 또는 정말 경찰이 밀착해서 저렇게…… 아니, 여기에 소요되는 경찰 인력들이 거의 800명 가까이가 됩니다, 이분들 보호하느라고. 그러면 최소한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을 저해하거나 위태롭게 하는 활동을 하는 것은 막아 줘야 되는 거지요, 경찰들이. 그런데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연장과 관련한 심의를 할 때는 실정법의 위반 여부에 대해서도 검토를 하셔서 그것들이 반영된 상태에서 기간을 연장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해서도 검토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거 하나하고요.
또 하나는 24시간 경찰관이 붙어서 밀착 보호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저렇게 대놓고 불법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관련 부처하고 협의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정부는 피해자와 유족 그리고 다수 국민의 반대와 비판을 무릅쓰고 강제징용 배상판결 제3자 변제안을 계속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초로 일본 강제징용 동원 문제를 제기하고 평생 인권을 위해 노력해서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상 후보로 추천했던 양금덕 할머니, 일본의 눈치를 보는 외교부에서 이의를 제기해서 아직 수상 결정을 못 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독립기념관장에 일본의 식민 지배를 정당화하는 듯한 뉴라이트 학자를 임명하기도 했습니다.
즉 윤석열 정부는 대일 굴욕적 또는 친일적 외교를 계속하고 있다. 이 사도광산 합의도 결국은 그러한 연장선상에 있다 이러한 태도를 가지고 있으니까 군함도 때 합의했던 그리고 장관님이 차관 시절에 수석대표로서 그 합의를 자랑스럽게 보도자료를 냈던 그런 내용을 많이 후퇴해서 이렇게밖에 합의할 수 없었다. 그리고 이 보도자료에는 군함도 때 일본이 약속한 게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고 인정하면서도 이렇게밖에 합의할 수 없었다 그런 거거든요. 그거를 지금 잘했다 또는 부족하지 않다고 계속 말씀하시려니까 지금 말씀이 계속 꼬이는 겁니다.
제가 좀 더 질문할 게 있는데 시간이 부족해서 다음번에 하겠습니다.
다음 김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20대의 경우에는 한미일 안보 협력 필요성에 대해서 무려 92%라는 높은 지지율을 보인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한일 사이에 놓여 있는 여러 가지 역사적 문제에도 불구하고 한미일 안보 협력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래서 국민들이 그 권한을, 그 일을 해야 될 책임을 외교부에 부여한 것이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외교부장관께서도 제 인식과 같으신가요?

후쿠시마 원전발전소에서 작년 8월 24일 날 첫 해양 방류를 시작해서 금년 7월 16일까지 일곱 차례에 걸쳐서 5만 4000t 방류를 했습니다.
화면 띄워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 화면을 보시면 알겠습니다마는 그 5만 4000t 방류한 상태에서 약 1년이 지난 시점에 국내, 오른쪽에 있는 도면의 파란 점 찍은 거 저거 전부 다 조사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해 왔습니다.
왼쪽 도면 제일 위에 보면 지난 1년 동안 한일 수산물, 천일염, 바닷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무려 4만 4000회를 실시했고 그 바로 밑에 있는 수산물에 대한 검사 결과, 무려 3만 7781회 검사를 했는데 99.8%에서는 방사능 검출이 안 됐다. 0.2%에서 검출은 됐는데 대부분이 국제 기준치의 50분의 1 이하다 이런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하느라고 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가지고 그렇게 난리법석을 치는 바람에 무려 국고를 1조 5000억을 사실은 까먹은 겁니다.
다음 화면 보여 주시겠어요.
이게 지금 여러 가지 괴담 종류들인데 방사능 오염수는 방사성 물질 범벅이다, 3개월 뒤에 우리나라 덮친다, 국제…… IAEA가 일본 편들고 있다, 우리는 검증도 안 한다, 우리 소금 오염된다 그러고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했냐면 야권의 지도층에 있는 분들이십니다마는 ‘세슘 우럭 너나 먹어라’, 표현이 좀 고약합니다만 ‘차라리 똥을 먹겠다’ 이렇게까지 해서 결국 국내 수산물업자들에게 엄청난 손실을 입혔습니다. 국고의 손실도 생겼고요.
그래서 이 사도광산 문제도 큰 틀에서 보면 우리가 100% 만족할 수준은 아니지만 상당한 진전을 이루어 나가고 있는 것이고 국민들의 요구를 어느 정도 상당히 수용하면서 진전을 이루어 나간 것이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자꾸 후쿠시마 오염수처럼 국내 정쟁 소재로 사용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장관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다음은 위성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한일 과거사 문제의 핵심은 일본이 점점 우경화·보수화의 길로 가면서 과거 문제에 대해서 더욱 회피적이고 부정적이고 인색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한일 관계의 건강한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일본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밀리고 있습니다.
강제징용 해법을 보더라도, 사도광산 등재 협상을 보더라도 일본의 호응을 제대로 견인하지 못하고 양보를 지속함으로써 국민감정만 자극하는 상황입니다.
사도광산 얘기를 좀 보지요. 이번에 보면 일본은 모든 노동자가 동원령에 따라서 동원되었다면서 어떤 강제성도 인정하지 않고 어떤 불법성도 인정하지 않은 채 모든 노동자가 가혹한 노동환경 속에 있었고 그 가운데 한국인 노동자도 있었다. 그리고 이것을 별도로 전시한다 하는 식의 희석시키고 면피하는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걸 받았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2015년 군함도 때보다 후퇴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다고 하지만 가령 예를 들어서 어떤 남녀가 있는데 한쪽이 불성실한 태도를 취하니까 다른 쪽에서 ‘우리 관계는 어떤 관계냐?’ 그랬더니 답이 ‘우리 관계는 혼인서약서에 있는 것하고 변함이 없다. 혼인서약서를 유념하며’…… 그게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지금의 상황이 해결돼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된 배경에는 일본과의 관계 개선 분위기를 지나치게 의식하고 역사와 국민 여론을 경시하는 대통령과 이것을 이행하는 관료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결과적으로 민심이 격앙되고 한일관계 개선에 도움이 안 되는 환경이 조성되는 역설이 생겨납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지금 한일 간에는 안보 협력이 계속 쌓아 올려져 가고 있습니다. 기초가 허약한 빌딩을 계속 증축하는 셈입니다. 어떤 계기를 만나면 이게 무너질 수도 있다는 것이 우려가 되고 국민적 이해라고 하는 기초를 다지는 노력이 더 있어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 원칙을 견지하고 요구할 것 요구하고 반대할 것 반대하고 그러면서 필요한 한일 협력과 공조를 진전시키는 게 더 나은 대책일 겁니다.
미국이 수미 테리를 기소하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또한 별도로 한미 안보 공조하는 것과 비슷한 겁니다. 일본과의 지속 가능한 협력을 위해서도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 보다 원칙 있는 입장 견지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이번 타결 과정에서 외교부가 대통령실하고 많이 협의하고 조율한 결과로 했을 터인데 왜 대통령실 일각에서는 외교부의 이런 결과를 비판하고 있습니까?
장관, 설명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다음은 김기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전단 관련된 법령을 오랫동안 검토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고압가스 안전법부터 시작을 해서 집시법, 경찰 직무집행법, 여기에 있는 항공안전법 다 검토를 했는데 그때는 오로지 경찰 직무집행법 외에는 대안이 없다 이렇게 돼 있었어요, 과거에는.
그런데 지난 정부 때 남북관계 발전법에 이걸 금지하는 법 개정이 이루어지면서 지금 항공안전법의 2㎏이라는 게 다시 해석이 돼 가지고 이제 하위규정으로 들어가 있는 걸로 제가 이해를 했는데 그렇다면 이 부분도, 항공안전법 이 부분도 사실은 이번에 헌법재판소 판결에 따라서 우리가 다시 들여다봐야 될 부분이 있다. 그렇지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통일부에서도 그게 뭐 실정법이다, 이렇게 지켜야 된다 하실 수도 있는데 이게 지난 정부 때 생긴 두 가지가 각 부처에서 다 검토를 해서 만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있으니 그런 면은 한번 살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거 하나가 있고요. 이게 이제 헌법재판소 판결에 안 맞을 수가 있다는 거지요, 제 얘기는. 한번 보셔야 되고요.
또 하나는 오늘 법 개정, 나중에 법률심사소위에서 얘기를 하겠지만 신고제·승인제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지난 50년 동안 남북이 전단을 날리고 확성기 방송을 해 왔습니다. 왔는데, 확성기는 서로 당국에서 하는 거였고 전단은 서로 얘기할 때 만나면 우리는 모르는 일이다, 민간이 하는 거지 우리가 어떻게 아냐, 우리는 날리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해 왔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어떻게 돼 있냐 하면 지금 법을 만들면서 승인·신고제를 하면, 야당 위원들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이게 공식화되는 겁니다. 하고 안 하고를 재량권을 갖게 되는 거고 그 책임도 같이 가는 거지요. 쉽게 말하면 북한이 하듯이 당국이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의제가 되고 확성기처럼 전단이 성격이 변화되는 것이다. 과연 이것이 바람직한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심사숙고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신고제·승인제 취지들은 저도 왜 그렇게 하려는지 알겠는데 이 문제를 법제화하고 그걸 당국이 직접 관여하는 일로 만들었을 때, 어차피 한다 못 한다 권한을 갖잖아요. 그럼 그 한다, 못 한다에 대한 책임도 져야 되는 거고요. 그러면 결국 이제 확성기처럼 전단도 정부가 직접 관여하는 일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공식화하는 게 과연 앞으로 대북 레버리지(leverage) 차원이라든가 혹은 앞으로의 남북관계 차원에서 괜찮은 거냐라는 부분을 좀 통일부 차원에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관님,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다음 권칠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부장관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PT를 좀 봐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올해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 동안 통일부 자료에 의하면 탈북민 단체에서 대북전단 살포를 9회 한 걸로 돼 있는데 뭐 정확하지는 않겠지만 거진 비슷하겠지요?

그리고 제가 문화체육관광부하고 국회입법조사처에 물어보니까 이게 저작권법 침해에 해당된답니다.
그러니까 국무회의 할 때 문체부장관님 만나시잖아요, 문체부장관님한테 이것 저작권법 위반이니까 그쪽 고소·고발도 하고 앞으로 이렇게 못 하게 말씀드려 주십시오.

조치해서 알려 주십시오.
답변을 해 주셔야지요.

그다음에 외교부장관님, 저는 이렇게 봅니다. 장관님은 ‘강제라고 하는 명시적인 표현은 없지만 전체 정황을 봤을 때 강제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자꾸 주장을 하고 계시는데 너무 복잡하고 설득력이 없어요. 일본이 왜 저렇게 목숨 걸고 강제라는 표현을 막느냐, 역으로 생각해 보면 답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것 우리도 똑같습니다. 저는 이번에 협상 중지하고 반대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안부 문서 세계기록유산 등재할 때 그걸 막기 위해 가지고 일본이 만장일치제로 주장해서 그렇게 했다면서요, 유네스코 위원회가요? 그러면 우리가 반대하면, 우리가 지금 위원국이잖아요. 그것 끝까지 반대했으면 아마 통과되기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게 하셨어야지 이것을 무슨 제삼의 방식을 제공해서 한 것에 대해서 저는 좋지 않은 방식이었다 생각하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다음에 제삼의 방식을 선택했을 때 대통령실에서 괜찮다고 합디까?




알겠습니다.
다음 김영배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부장관님, 8·15 대통령 경축사를 앞두고 통일부에서 대통령께 통일방안에 대한 보고를 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PPT 잠깐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외교부장관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대통령 해외순방 비용 관련해서 예비비 때문에 그런데요. 표를 한번 잠깐 보시면, 글자가 작아서 그런데요. 밑에 있는 빨간 표 저게 윤석열 대통령께서 쓰신 예비비 액수입니다. 23년도에 329억. 그 위에 있는 본예산보다 훨씬 크지요, 249억인데?

그런데 부산 엑스포 때문에 저렇게 대통령께서 해외순방을 많이 다니신 걸로, 오히려 유치위원회에서 계속 홍보를 했었거든요. 제가 부산엑스포위원회 간사도 하고 위원이었기 때문에 잘 아는데, 저렇게 많은 돈을 예비비로 쓰고 29표가 나왔지 않습니까?
장관님 그때 장관 아니셨기 때문에 그럴 텐데, 그때 외교부가 어떻게 보고하셨습니까, 예상치를? 외교부에서 예상하셨을 것 아닙니까, 그 보고서도 있을 것이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대통령한테 보고하셨을 것 아니에요?

저기에 대해서 평가를 하신다면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다음은 보충질의 마지막 순서입니다.
김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는 컨센서스제하고 만장일치제는 좀 다른데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만장일치는 전원이 하나의 예외도 없이 100% 동의를 해야 되는 게 만장일치고 컨센서스는 100% 아니라 하더라도 대체로 총의가 모아지면 한두 나라가 반대를 하더라도 넘어가는 것 그것이 컨센서스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최근 개선된 한일관계가 우리 민생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2022년 대비해서 2023년에 한국을 방문한 인원이 29만 6000명에서 230만 명까지 크게 증가한 것을 볼 수 있고, 이에 따라서 한일 양국 간의 이익 창출은 물론 관광을 통한 서민경제 활성화에도 개선된 한일관계가 효과를 미치고 있는데요. 이런 모멘텀을 쭉 이어 가기 위해서는 내년도 수교 60주년, 국교정상화 60주년을 어떻게 보내는지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외교부에서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으로 보충질의까지 다 끝났습니다.
혹시 추가로 질의하실 분 계신지요?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깐만요.
윤후덕 위원님 추가질의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이재정 위원님 질의하시고 윤후덕 위원님 하시고 차지호 위원님 하시고 김준형 위원님 하시고 홍기원 위원님, 김건 위원님 하시고.
그러면 윤후덕 위원님부터 하시지요.
윤후덕 위원님부터 순서대로 하시지요.
시간 3분입니다.
국회의원이 국민을 대신해서 행정부에 대해서 질의하고 그러는 것이 주요한 그런 역할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5분, 3분, 7분 이렇게 제한을 해 버리면 국회의원에 대해서 국민들이 ‘아니, 거기 가서 국회의원 되어 가지고 시간에 쫓겨 가지고 질의도 제대로 못 하느냐?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뭐냐?’ 정말 그런 말씀들을 해요. 본인 입장에서나 위원장이나 모든 분들이 다 국민들한테 정말 쪽팔려요.
그래서 질의하는 것만큼은 좀 보장을 해 주시는 그런 외통위가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위원님들이 국민들에게 보고하는 형식으로 질의하시고 답변하는 것을 제한한 적이 없습니다. 다만 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관례도 그렇고 간사 간의 합의가 주질의는 7분, 보충질의는 3분 이렇게 양당 간사가 합의가 된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제가 합리적으로 진행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후덕 위원님 다음에 이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사도광산, 이런 협상을 하고 등재에 동의를 해 준 거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봤을 때 우리가 어떻게 설명을 해 주고 있느냐, 장관께서는 어떻게 설명해 주고 있고 저도 국회의원으로서 어떻게 설명해 줄 수 있느냐. 그러니까 참 고심이 많아요, 이걸 들여다보면서.
그런데 결국은 최종적으로 일본의 대표가 입장문을 발표하는 것 거기에 다 포함이 되잖아요. 그래야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나도 국회의원도 알고 있고 국민도 알고 있잖아요. 그걸로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으면 수용하고 도저히 이해가 안 되면 수용할 수가 없고 열받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보면 2015년에 군함도 협상을 했을 때 마지막 최종적으로 일본의 대표지요, 대표 입장문의 내용은 확실하게 이렇게 돼 있어요. 더 구체적으로 일본은 ‘1940년대 일부 유적지에 많은 한국인 및 기타 사람들 그들의 의사에 반하여’ 거기에다가 ‘끌려와 혹독한 조건에서 일해야 했다’ 이것 분명하잖아요. 일본의 대표가 이렇게 분명히 입장문이 나오면 나도 이해하고 장관도 이해하고 전 국민이 금방 다 이해하잖아요. 그러니까 2015년도의 이 협상은 잘했다, 장관이 그때 2차관으로서 잘했다. 그래서 존중받는 것 아닙니까?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런데 이번에는 이 내용…… 2015년에 그런 조건이 들어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의 문안이잖아요, 문안. 이번에 최종적으로 일본 대사의 발언에는 이게 전혀 안 들어가 있어요. 구체적으로 ‘강제하고 가혹적이고’ 이런 얘기가 문구에 하나도 없잖아요. 그것을 뭉뚱그려서 이렇게 돼 있어요. ‘세계유산위원회의 이번 결정과 관련된 일본의 약속을 유의한다’, ‘약속한다’, ‘염두에 둔다’ 이렇게만 표현이 돼 있어요.
그런데 이 표현을 가지고 이 상임위에 있는 저도 이게 뭔 얘기인지, 누가 알아요?
당시 2015년도에 협상한 장관님―당시 차관―그리고 그때 팀장들이나 이 내용을 알고 있어요. 그러니 이 문건을 가지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어떻게 국민들을 설득하겠습니까? 답답해요. 큰일 났다고요.




다음, 이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회를 좀 드리고 싶은데요, 아까 말씀하신 취지는 알겠지만 쓰신 단어가 ‘국민 한풀이하듯이’ 그다음 ‘자폭’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사실 이번에 등재에 반대해야 된다는 여론도 상당히 높고 심지어 고충을 이해한다손 치더라도 이런 국민들의 감정을 한풀이라거나 과거에 대한 명확한 입장들, 일본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역사의식들을 한풀이라거나 거기에 반해서, 협상하는 외교부에 대해서 다른 의견을 갖는다고 해서 자폭이라는 표현은 국민한테는 조금 부적절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떠십니까?

국익에 도움이 되느냐 얘기를 하면서 또 존경하는 여당 위원님께서는 한미일 공조에 대한 얘기도 하셨는데요.
마크 다카노라는 의원 아시지요, 미국 하원의원? 일본계 의원입니다.

저희는 일본과의―협상이라고 표현을 하셨지만―이런 관계에서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외교적 왕따가 될 거다’, ‘국제사회의 미래가 될 거다’ 그런 고민, 너무 지레 앞서서 하시는 겁니다. 되려 미국 의원들이 그런 이야기를, 저도 놓치고 있던 얘기를 그 자리에서 지적하실 정도입니다.
상당히 합리적으로 우리의 피해자성은 갑의 위치에 있습니다. 합리적으로 설득할 수 있는 국제사회는 이미 경험을 통해서, 인요한 위원님도 아까 얘기하셨잖아요. 독일 총리가 무릎 꿇는 과정을 통해서 독일의 권위가 그리고 독일에 대한 전 세계인의 감정이 올라간 것처럼 우리는 국제적 경험이 있습니다. 저희는 우리가 가진 갑의 지위에서, 더군다나 보류 결정에 얼마나 당황했던 지난 6월의 일본 여론 상황을 본다면 갑의 입장이었기 때문에 더더욱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협상이 돼야 된다는 측면에서 오늘 질의를 드린 겁니다.
어쨌든 아까 사과해 주셔서 그건 감사드립니다.
다음, 김준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장관님께서……
PPT 하나 띄워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저게 뭐냐 하면 좀 안 보이실 텐데요 작년 방문객 숫자입니다.
제가 안 그랬으면 갔다 와서 말할 기회가 생길 뻔했는데 감사한데요.
확대해서 한 것을 다음에 좀 보여 주십시오.
그다음 PPT를 보여 주시면, 지금 세 군데의 방문객 한번 보십시오. 일본에서 제출한 겁니다.
2만 명 그리고 아이카와가 4194명이면 하루에 10명도 안 갑니다. 아까 뭐라 그러셨습니까? 제일 많이 가는 데라면서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차장 시설이 200대와 20대입니다. 버스 못 들어갑니다. 좀만 비가 오면 아이카와 못 들어갑니다.
다음 한번 봐 주십시오.
이게 아이카와에 지금 전시돼 있는 겁니다, 아까 김영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 인쇄물이고 유물 하나 전시돼 있습니다. 저게 뭔지 아세요?
다음 보십시오.
당시에 우리 노동자가 썼다고 추정되는 도시락통입니다. 저것 한 개 보러 간다고요? 이게 말이 됩니까? 왜 일본을 이렇게 변호하십니까? 지금이라도 저것을 아까 가장 사람이 많이 오는 곳에다 옮겨야 된다고 왜 말을 못 하시느냐고요.


아까 맞습니다. 만장일치제와 컨센서스는 다릅니다. 저도 국제정치를 공부했기 때문에 압니다. 그런데 그 속에 숨어 있는 하나의 진실은 뭐냐 하면 유네스코가 한국의 허락을 받아 오라는 아주 유리한 조건을 달았다는 부분에서 우리가 그냥 소수의 의견으로 치부될 수 없다는 부분을 지금 간과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 좋은 협상의 조건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거고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기조실도 팀장의 존재를 몰랐습니다, 제가 문의했을 때. 그다음에 전담 부서인 공공외교국장도 모르셨고요. 본부 고공단 명단에도 없으십니다. 갑자기 경제 전문가가 파견돼서 유네스코팀장을 맡아 하다가 갑자기 해체가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도에 의하면 토론토 총영사관으로 가신다고 합니다. 사고치고 다른 데로 가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저는 요청합니다. 이분 국감 때까지 부임지로 안 가기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저는 국감 때 더 자세히 진상을 밝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차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김준형 위원님께서 보여 주셨던 아이카와 박물관, 문제는 이 아이카와 박물관이 인터내셔널 카운설 온 마뉴먼츠 앤드 사이츠(International Council on Monuments and Sites), ICOMOS라는 유네스코 자문기구에서 사도광산 헤리티지에서 제거되도록 권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역사적 가치나 이런 부분들이 장관님이 생각하시는 것이랑도 다르고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홍기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책을 들어 보이며)
이 책이요 2018년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인도를 방문했을 당시에 주인도대사였던 신봉길 대사님이 작년에 발간한 ‘어쩌다 외교관’ 책입니다. 여기에 김정숙 여사의 인도 방문 과정과 성과에 대해서 상세히 기술하고 있습니다.
2018년 7월 문재인 대통령이 인도를 국빈 방문했을 때 모디 총리는 직접 11월에 있을 힌두교 최대 축제인 디왈리 축제 주빈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방문해 주도록 초청을 합니다. 그렇지만 대통령이 4개월 만에 다시 인도 가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고민 하다가 도종환 문체부장관이 방문하는 쪽으로 추진을 합니다. 그런데 인도 측은 디왈리 축제가 굉장히 중요한 축제고 또 이 계기에 금관가야의 시조인 수로왕의 왕후로 알려진 허황후 기념공원 착공식도 있다, 최고위급 사절단을 보내 달라 요청이 옵니다.
신봉길 대사는 이 책에서 ‘무디 총리가 한국에서 누가 올지 지대한 관심을 계속 표해서 굉장히 부담을 크게 느꼈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러던 차에 본부에서 문체부장관과 함께 김정숙 여사가 방문할 의향이 있다, 인도 측과 협의하라 지시가 옵니다. 대사가 인도 외교부에 이 의향을 통보하니까 매우 기뻐했다고 서술돼 있습니다.
책 351페이지를 보면 김정숙 여사의 방문에 인도 측은 최고위급 의전을 약속했고 실제로 최고로 환대했습니다. 무디 총리가 직접 김정숙 여사와 총리 관저에서 1시간가량 대담했고 여사의 활동을 직접 트위터에 홍보했습니다.
PPT 봐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리고 대통령이 관저에 초청해서 가족과 함께 식사도 했습니다. 또 유피주 주지사는 김정숙 여사의 일정 대부분을 수행했습니다. 이렇게 인도의 총리가 직접 초청을 했고 또 국빈으로 환대를 했는데 대한민국 검찰이 김정숙 여사가 셀프 초청했고 또 개인적으로 보고 싶은 타지마할 가려고 이렇게 외화를 낭비했다고, 소위 범죄 혐의로 수사받고 있습니다.
인도 정부 입장에서는 모욕감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장관님? 인도 측에서 항의가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상입니다.
다음은 위성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한일 관계 발전에 누구 못지않은 강력한 옹호자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지속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원칙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또 그렇게 하면서도 한일 협력과 공조를 발전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정부는 지금 일본 측이 끊임없이 뒷걸음을 치고 회피하려고 하기 때문에 일본을 상대로 협의를 하는 입장에서는 불가피하게 현실론의 선택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애로가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좀 다른 얘기를 해 보고 싶습니다.
아까 권칠승 위원님을 포함한 몇 분께서 차라리 끝까지 반대를 하고 유네스코에서 우리가 입장을 견지하고 결렬시키는 게 낫지 않았겠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아마 그렇게 되면 표결로 갈 수 있고 표결을 해서 우리가 질 수도 있고 지게 되면 또 여론의 부담도 있고 그렇게 걱정하셨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앞으로 유사한, 일본과의 과거사 문제에 관한 협상에 있어서 표결에 가야 된다거나 표결에 질 수 있다거나 할 적에 너무 그 점을 염려하지 마시고 외교부에서 장관님 이하 이 위원회에 와서 설명을 하십시오. 그러면 적어도 야당에서는 그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면 원칙을 견지하고 져도 좋다 그런 리웨이(leeway)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다음에 협상하실 때는 이번의 것들을 많이 되살펴 보시고 협상할 때 그러한 옵션도 있을 수 있다 이 점을 염두에 두고 대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표결까지 갈 수 있다라는 입장을 끝까지 견지해서 얻어 낸 협상 성과라는 말씀만은 드리고 싶습니다.

통일부장관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대통령의 담화가 있고 나면 그동안에 통일담론 검토해 오신 것이 한 단락을 넘게 될 것 같은데 그 내용을 지금 말씀 못 하신다는 것 이해하겠고 기다려 보겠습니다.
그 이후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후속조치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통일부에서는 어떤 일을 하시게 됩니까?

지금 담론 형성 과정에서 해 온 것에 대해서 저는 아주 비판적입니다. 과연 그렇게 할 수 있느냐? 대한민국의 통일담론을 통일부가 통일부와 라이크 마인디드(like-minded)한 사람들하고만 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통일담론은 더 광범위하게 야당과, 반대 진영과 진보 진영하고 얘기를 해야 될 겁니다. 적어도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기를 바라고 이 위원회하고 더 깊이 소통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과 간사들도 그 부분을 확실하게 챙겨 주셔야 될 것으로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권칠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잠깐 이야기가 있었던 유네스코 만장일치제 관련입니다.
21년 4월 15일에 프랑스에서 211차 집행이사회가 있었는데요. 기록유산 등재를 추천할 때 특정 국가의 반대가 있으면 심사를 중단하고 대화를 개시하는 수정안을 최종 승인했습니다. 그리고 당사국 간 대화로 해결이 되지 않으면 사무총장이 3~6개월 안에 중개자를 임명하고 사무국은 논의 진행 상황을 집행이사회에 격년으로 보고하도록 그렇게 돼 있고요.
이렇게 된 이유에 대한 해설이 이렇습니다. 여러 나라 이해관계가 얽힌 기록물 할 때 대화와 중재를 거치는 절차를 만든 것이고 그리고 이런 개편안을 만든 것은 이렇게 알려졌다고 합니다. 일본이 난징대학살에 대한 기록 등재를 막기 위한 방식으로 이런 제도를 주장해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외교부에서 이런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그다음에 아까 제삼의 방식에 대해서 대통령실 재가를 받았다고 하셨는데 이 제삼의 방식을 누가 처음 제안했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하겠다는 것은. 그거를 보고 안 했어요?












다음 추가질의의 마지막 순서입니다.
김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까지 모두 종료됐습니다.
양당 간사님을 통해서 재추가질의를 파악하니까 야당에서 한 분은 꼭 해야 된다 그래서……
외교부장관님, 지금 한미 간에 방위비분담금 협상이 워싱턴에서 진행되고 있지요?









그리고 또 있는데 달러 베이스로 분담을 한다든지 이런 주장이 계속 있었어요. 이런 것들은 이 외통위원회에서도 받아들일 수가 없다 이런 얘기를 분명히 했습니다, 제가.




김영배 간사님 1분만 발언하십시오.
외교부장관님, 아까 김건 간사님이 물어보신 것에 대해서 제가 하나 확인하고 다음에 또 한번 논의하려고 잠깐 말씀 여쭤보겠습니다.
한미일 안보협력 프레임워크 협력각서에 신원식 국방장관이, 7월 28일 날 한미일 국방부장관이 사인을 했지 않습니까? 이게 아까 공동성명이라고 말씀하신 거지요?


그분이 지금 안보실장이 됐지 않습니까?


조약이 아닌 법적 구속력이 없는 기관 간 약정으로 이해하고 한 걸로 돼 있습니다.

서면질의가 있었습니다. 김영배 위원님, 안철수 위원님, 홍기원 위원님, 조정식 위원님, 김건 위원님, 김준형 위원님, 이재강 위원님, 윤후덕 위원님, 이용선 위원님, 김기웅 위원님, 위성락 위원님, 이재정 위원님, 차지호 위원님, 인요한 위원님, 한정애 위원님이 서면으로 질의를 하셨습니다.
서면질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외교부와 통일부 등 관련 기관은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서면답변은 오늘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태열 외교부장관님, 김영호 통일부장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석전문위원 등 위원회 직원과 위원 보좌진 여러분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