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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7회 국회
(임시회)

외교통일위원회회의록

제1호

국회사무처

(14시07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1차 외교통일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회로 회부된 의안 등 보고사항 및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된 유인물 및 단말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국회사무처 인사이동으로 우리 위원회에 새로 보임된 직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사우 전문위원입니다.
 다음, 임주현 입법조사관입니다.
 다음으로 이규희 입법조사관입니다.
 (인사)
 새로 부임한 직원들께서는 앞으로 성심을 다해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잘 보좌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7월 19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태영호 사무처장과 7월 31일자로 이상덕 재외동포청장께서 새로 취임을 하셨습니다.
 잠시 두 분의 인사말씀을 한번 들어 보겠습니다.
 우선 태영호 사무처장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호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태영호
 존경하는 김석기 위원장님 그리고 외교통일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7월 19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으로 임명받은 태영호입니다.
 8년 전까지 북한 외교관이었던 북한이탈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 대한민국 정부의 일원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모든 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평화통일을 위한 헌신과 봉사의 기회를 맡겨 주신 만큼 우리 민족의 염원인 평화통일을 앞당기기 위해 최선을 다해 사무처장직을 수행하겠습니다.
 앞으로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의 수립과 추진을 위하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에 부여된 기능과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석기 위원장님과 외교통일위원회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덕 재외동포청장님의 인사말씀을 듣겠습니다.
이상덕재외동포청장이상덕
 존경하는 김석기 외통위 위원장님 그리고 외통위 위원 여러분!
 지난 7월 31일 부임한 이상덕 청장입니다.
 재외동포청이 신생 조직으로서 발족한 지 1년여에 불과하고 앞으로도 계속 보완·발전해야 될 여지가 많은 만큼 앞으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저로서도 재외동포청이 재외동포청의 설립과 취지에 맞는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우선 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처리하고 2023회계연도 결산,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 법률안 등 안건 및 현안질의를 일괄 상정한 후에 질의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과 관련된 서면질의는 효율적인 심사 자료 작성을 위해 회의에 참석하신 위원들께서는 오늘 전체회의가 산회되기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소위원회 구성의 건상정된 안건

(14시11분)


 의사일정 제1항 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국회법 제57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 위원회의 안건 등을 효율적으로 분담해서 심사하기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각 교섭단체 간사 위원들과 협의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위원회 소관의 법률안·동의안 및 결의안 심사를 위한 법안심사소위원회, 예산·결산 및 기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청원 심사를 위한 청원심사소위원회 이상 세 개의 소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하였습니다.
 소위원회 정수는 법안심사소위원회 8인,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12인, 청원심사소위원회 4인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법안심사소위원회 소위원장으로는 김건 간사님께서,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소위원장으로는 김영배 간사님, 마지막으로 청원심사소위원회 소위원장으로는 이용선 위원님께서 각각 수고해 주시기로 하셨습니다.
 소위원회 구성 및 선임 명단 등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유인물과 같이 소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위원회 구성 명단은 끝에 실음)
 

o 소위원장(김건·김영배·이용선) 인사상정된 안건

(14시12분)


 세 분의 소위원장의 선임을 축하드리며 인사말씀을 간단히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건 법안심사소위원장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심사소위원장으로 된 김건입니다.
 앞으로 외통위에서 심사하는 법안과 결의안들이 충실하게 심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영배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장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배입니다.
 간사로서 결산소위 위원장을 맡게 되었는데요. 특별히 요즘 외교가 국익이 된 이런 시점에서 앞으로 우리 국민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신 그런 외교활동을 뒷받침하는 예산과 기금이 결산도 잘 될 뿐만 아니라 잘 수립될 수 있도록 하는 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많이들 도와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용선 청원심사소위원장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원심사소위원장을 맡게 된 이용선 위원입니다.
 요즘 국민 청원이 빈발하고 있는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외교안보 사안에 관련돼서 청원을 해 오게 되면 책임 있게 심사를 진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세 분의 소위원장님과 소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앞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법률안, 결의안, 동의안, 예산안, 청원 등을 심도 있게 심사하셔서 우리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애써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추가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향후 소위원회 위원 개선과 관련된 사항, 예를 들면 지금 소위원회를 우리가 이렇게 구성합니다마는 아주 필요 불가결해서 위원들을 일부 조정하는 그런 일이 있을 때는 위원장이 양당 간사와 협의하여 정하도록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2. 2023회계연도 결산(의안번호 2200051)상정된 안건

가. 외교부 소관상정된 안건

나. 통일부 소관상정된 안건

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소관상정된 안건

라. 재외동포청 소관상정된 안건

3.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2200052)상정된 안건

가. 외교부 소관상정된 안건

나. 재외동포청 소관상정된 안건

4.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준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71)상정된 안건

5.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64)상정된 안건

6. 2030부산엑스포 유치 실패 외교참사 진상규명 촉구 결의안(김준형 의원 등 12인 발의)(의안번호 2200262)상정된 안건

7.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17)상정된 안건

8.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선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98)상정된 안건

9.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영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75)상정된 안건

10.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76)상정된 안건

11.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12)상정된 안건

12.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재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34)상정된 안건

13.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재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13)상정된 안건

14.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재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18)상정된 안건

15.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충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56)상정된 안건

16.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충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10)상정된 안건

17.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85)상정된 안건

18.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36)상정된 안건

19. 대남대북전단 중지, 한반도 평화실현을 위한 국회 결의안(정혜경 의원·김준형 의원·김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99)상정된 안건

20. 대북전단 살포 금지에 관한 청원(윤종오 의원의 소개로 제출)(청원번호 2200010)상정된 안건

21. 현안질의상정된 안건

(14시1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외교부·통일부·민주평통자문회의사무처·재외동포청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부터 의사일정 제21항 현안질의까지 이상 20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2023회계연도 결산 및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에 대한 정부 측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태열 외교부장관님 나오셔서 외교부 소관 결산 등에 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태열외교부장관조태열
 존경하는 김석기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2023회계연도 외교부 소관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사용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포해 드린 결산 개요 책자를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외교부 결산 개관입니다.
 외교부 예산은 일반회계와 국제교류기금, 국제질병퇴치기금 등 2개의 기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23회계연도 총수입액은 6371억 원이고 총지출액은 3조 4038억 원입니다.
 5페이지, 일반회계 결산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액은 3962억 원으로 예산현액 2673억 원보다 1288억 원이 초과 수납되었습니다. 주요 이유는 NATO아프간군신탁기금 잔액 721억 원 반납 등입니다.
 세출의 경우 당초 예산액의 전년도 이월액과 예비비 등이 더해져 예산현액은 3조 2847억 원이 되었고 이 중 3조 1629억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7페이지, 주요 지출 내역을 살펴보면 국제개발협력 1조 2477억 원, 재외공관운영 7120억 원, 국제기구 분담금 6603억 원으로 3개 부문이 총지출액의 약 82.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 주요 예산변동 내역입니다.
 2023년도에는 625억 원의 예비비를 배정받아 219억 원을 재외동포청으로 이체하였고 318억 원은 정상 및 총리외교, 한-아프리카 특별정상회의,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개최에 지출하였습니다.
 한편 일부 사업 진행 과정에서 용역계약 등이 완료되지 못함에 따라 이월액 90억 원이 발생하였고 행사변경·취소 및 인건비 집행잔액 등 1128억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기금 및 재무결산 내역 등 2023년도 결산에 관한 보다 세부적인 내용은 별도로 배포해 드린 결산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결산심사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향후 예산 편성·집행 과정에 충실히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회계연도 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영호 통일부장관님 나오셔서 통일부 소관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통일부장관김영호
 존경하는 김석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통일부에 항상 관심과 애정을 갖고 지지와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3회계연도 통일부 소관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 예산 제안설명 시 보고드린 바와 같이 통일부는 2023년도에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을 목표로 다각도의 정책적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2023년도 통일부가 추진한 업무를 분야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일정책 분야에서는 북핵 문제 해결과 원칙에 입각한 남북관계 정상화를 위해 헌법과 보편 가치에 기반한 통일·대북 정책을 수립하고 통일미래기획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등 남북 통합·통일 관련 정책과제 도출 및 정책대안 개발을 통해 중장기적인 통일정책 기반 구축에 노력하였습니다.
 통일협력 분야는 통일인식·북한이해 제고사업을 시범 추진하고 통일플러스센터를 권역별로 설치하는 등 참여·소통형 방식의 국민적 공감대 형성에 노력하는 한편 통일·대북정책 관련 주요 관련국 대상 고위급 전략대화, 국제회의 개최 등 국제사회 내 우호적인 통일 환경 조성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였습니다.
 북한 정보분석 분야에서는 인공지능·빅데이터 기반으로 북한정보포털을 구축하고 대국민 북한 정보 제공 서비스를 강화하는 한편 통일정보자료센터 건립을 추진하는 등 대북정책 추진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인권인도 분야에서는 북한인권보고서 공개 발간, 민간단체 북한인권 증진활동 지원 등 북한 주민의 실질적인 인권 개선을 위해 노력하였고 제1회 이산가족의 날 기념행사 개최, 납북자·억류자 단체 및 가족을 지원하는 등 이산가족·납북자 문제 해결을 위한 대내외 공감대 확산 및 협력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북한이탈주민 지원 분야에서는 맞춤형 정착 지원을 통해 북한이탈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위기가구를 신속히 발굴하고 지원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하나원의 교육환경 개선과 함께 사회적응교육 및 심화직업교육을 확대하여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응 능력 제고에 노력하였습니다.
 남북관계 관리 분야에서는 원칙에 입각한 남북대화 여건 조성, 대북 협상 역량 확충, 질서 있는 남북교류를 위한 제도 정비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통일교육 분야에서는 헌법적 가치에 입각한 통일교육 추진을 목표로 디지털·뉴미디어 기술을 활용하여 콘텐츠를 개발·보급하였고 미래세대의 올바른 통일관 정립을 위해 통일미래 체험 위주의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3년도 세출예산 집행현황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예산입니다.
 2023년도 세출예산 현액은 총 3274억 원으로 일반예산 2274억 원과 남북협력기금 전출금 1000억 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중 남북협력기금 전출금을 제외한 예산현액 2274억 원에서 87.5%인 1990억 원을 집행하고 1억 1000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283억 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불용 처리한 283억 원은 북한이탈주민 정착금 및 교육훈련비 128억 원, 통일정보자료센터 건립 지연에 따른 59억 원, 인건비 38억 원, 북한인권재단 미출범으로 인한 출연금 4억 7500만 원 등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액은 20억 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나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 등 21억 85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였고 이 중 19억 3700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남북협력기금 전출금 1000억 원은 건전재정 기조에 따른 자금 미배정액 428억 원을 제외한 572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남북협력기금입니다.
 남북협력기금은 총 6629억 원을 조성하여 DMZ 평화적 이용 등 사업비에 224억 원, 기금운영비 23억 원, 경수로 사업 관련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 원리금 상환에 4749억 원을 사용하고 여유자금으로 1634억 원을 운용하였습니다.
 2023년도 결산에 관한 보다 세부적인 내용은 별도로 배포해 드린 결산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부 업무에 격려와 지원을 아끼시지 않는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2023회계연도 통일부 소관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태영호 민주평통사무처장님 나오셔서 민주평통사무처 소관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호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태영호
 존경하는 김석기 위원장님 그리고 외교통일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3년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관한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23년도 결산개요를 바탕으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 8쪽의 세입 결산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세입예산은 500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수납액은 2000만 원입니다.
 구체적 내용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쪽, 세출 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세출예산 현액은 340억 3300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 중 96.7%인 329억 700만 원을 집행하고 11억 2600만 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예산집행 내역을 살펴보면 법정 위원회, 국내외 출범회의 등 자문회의 운영과 관련한 8개의 사업에 41억 98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청년·여성 위원 역량지원, 자문위원 연수 등 자문위원 역량강화를 위한 5개의 사업에 28억 16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또한 협의회 운영비 및 공무직 인건비 등 지역협의회 운영과 관련한 3개의 사업에 122억 72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평화통일포럼, 청소년 평화통일공감사업 등 지역협의회 활동추진을 위한 6개의 사업에 48억 84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밖에 사무처 공무원 인건비 및 기관 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 등으로 총 87억 37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2023년도 결산에 관한 세부 내용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결산심사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향후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민주평통 업무에 관심과 지원을 가지고 격려해 주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덕 재외동포청장님 나오셔서 재외동포청 소관 결산 등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덕재외동포청장이상덕
 존경하는 김석기 위원장님, 외교통일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 자리를 빌려 존경하는 외교통일위원회 위원님들께 처음으로 인사 올립니다. 앞으로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3회계연도 재외동포청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배포해 드린 책자를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재외동포청 결산 개관입니다.
 재외동포청의 예산은 일반회계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23회계연도 총수입액은 100만 원이고 총지출액은 421억 원입니다.
 3페이지, 일반회계 결산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액은 재외국민등록부등본과 해외이주신고확인서 발급에 따른 수수료 100만 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세출의 경우 재외동포청 설립에 따른 예비비, 재외동포재단 예산 잔액 등을 외교부로부터 이체받아 예산현액은 561억 원이며 이 중 421억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4페이지, 주요 지출내역입니다.
 외교부로부터의 이체 예산은 341억 원 중 266억 원을 지출하였고 예비비는 219억 원 중 155억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기준으로 살펴보면 청 설립에 따른 인건비, 사무환경 조성 등으로 101억 원, 재외동포 지원사업에 113억 원, 디지털 영사민원 서비스를 위한 정보화 사업에 75억 원, 재외동포협력센터 출연금으로 131억 원을 각각 지출하였습니다.
 5페이지 주요 예산 변동 내역입니다.
 재외동포청은 2023회계연도 중 설립된 관계로 본예산 없이 재외동포청 설립을 위한 예비비 219억 원과 재외동포재단 예산을 비롯한 외교부 내 재외동포 관련 사업 예산 잔액 341억 원을 이체받아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
 한편 재외동포청 송도 본청의 사무실 공사가 지연이 되고 일부 사업의 용역계약 기간이 도래하지 않아 집행하지 못한 32억 원은 금년 예산으로 이월되었고 우크라이나 전쟁 등 사업 환경 변화로 인한 사업 변경 및 취소, 직제상 정원을 채우지 못하여 발생한 인건비 집행잔액 등 107억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2023년도 결산에 관한 보다 세부적인 내용은 별도로 배포해 드린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석기 위원장님 그리고 외교통일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700만 재외동포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재외동포청은 국회의 초당적인 협력으로 작년 6월 출범한 이래 지난 1년여 동안 재외동포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조직 기반을 갖추고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동포청이 조직·인력·예산 등에서 아직은 미흡한 측면이 적지 않은 만큼 앞으로도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결산심사에서 말씀해 주신 사항들은 꼼꼼히 검토하여 향후 저희 동포청의 정책 기획과 집행 과정에 충실히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서 및 취지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병철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외교부 및 재외동포청 소관 결산 및 법률안 등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병철수석전문위원송병철
 수석전문위원입니다.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외교부 및 재외동포청 소관 검토보고를 요약본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결산 개요는 생략하고 4쪽 검토의견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외교부 소관 외화표시 예산입니다.
 외교부는 국제기구 분담금, 재외공관 운영비 등을 외화표시 예산으로 집행하고 있으며 23년에는 약 71억 원 상당의 환차손이 발생하였습니다. 환차손이 누적되는 경우 재외공관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워지는 등 부정적 영향이 상당한바 외국환평형기금이나 예비비 활용 확대 등 환위험 리스크 최소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5쪽입니다.
 국외여비 예산입니다.
 최근 몇 년간 지속적인 물가 상승으로 인해서 국외업무여비 예산 부족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항공료와 숙박비는 20년도 대비 30% 이상 상승했으며 외교부는 여비 부족분을 전용을 통해서 해소하고 있습니다. 외교부는 재정당국과의 적극적인 협의로 예산을 충분히 확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7쪽입니다.
 7쪽의 국제기구 초급전문가 파견경비 관련입니다.
 외교부는 JPO가 중도에 사임하여 반납액이 발생하면 다음 연도 세입으로 처리해야 하는데 연도별·국제기구별로 집행액과 정산액 등에 관한 통계 관리를 하고 있지 않아서 집행 관리에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외교부는 향후 양해각서를 맺을 시 파견경비 정산과 관련한 내용을 명확히 하고 매년 각 국제기구별·연도별 집행액 및 정산 내역을 파악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등 사업 관리를 보다 철저히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다음 16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6쪽의 국제교류기금입니다.
 국제교류기금의 주요 수입원인 국제교류기여금은 코로나 영향기간 동안 수입이 급감하였음에도 지출액이 증가하여 기금 적립금의 감소 추세가 빨라졌습니다. 정부는 부담금 정비 방안에 따라 올해 7월부터 연간 기여금 수입이 종전에 비하여 20% 정도 감소할 것으로 보여 기금 고갈이 우려됩니다. 재단은 지출 구조조정, 사업 효율화 방안 및 기금 사업의 일반회계로의 전환 등 다양한 관점의 정책적 고민을 강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17쪽입니다.
 재외동포청입니다.
 외교부는 재외동포청 출범을 시작하면서 일부 사업을 중단하거나 재외동포청 출범 이후 사업을 개시하도록 하였으며 동포청 출범 초기에 인력 그다음에 시간적 제약으로 인해서 사업이 지연되거나 추진되지 않았습니다. 재외동포청 출범은 700만 명의 재외동포의 염원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동포들의 기대감이 매우 큰 만큼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은 법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외교부 소관 법률안 등 3건에 대한 검토보고인데, 요약본 1쪽입니다.
 첫 번째 김준형 의원이 대표발의한 외무공무원법 개정안은 공무원의 직무상 행위나 헌법 등에 위배되는 행위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자로 임명 시 조사나 수사에 방해가 될 수 있는 자와 출국금지된 자를 특임공관장에 임명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으로 임명권 남용을 방지해서 공직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확대하려는 취지는 타당합니다. 다만 헌법상 기본권인 공무담임권이나 무죄추정의 원칙과의 충돌 소지 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2쪽입니다.
 민형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개정안은 재외국민이 국위선양행위 중 발생한 사고로서 훈·포장을 수여받은 경우에는 그 비용을 국가가 부담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으로 국위선양자의 공적을 예우한다는 측면에서 그 취지가 타당합니다. 국위선양행위로 훈·포장을 수여받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는 개정안의 적용 범위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사우 전문위원 나오셔서 통일부 및 민주평통자문회의사무처 소관 결산 및 법률안 등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사우전문위원김사우
 전문위원입니다.
 먼저 2023회계연도 통일부 및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소관 결산에 대해 검토한 결과를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결산 검토보고 요약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페이지 통일부 소관 총괄 남북교류협력 및 대화·협상 능력 유지 필요 부분을 보아주십시오.
 통일부의 2023년도 일반예산 예산현액 2274억 원 가운데 남북교류협력 및 대화·협상 능력 유지에 필요한 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2.3%, 1.1%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남북 간의 관계가 악화되고 대화의 단절이 길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남북 간 대화와 협력은 포기할 수 없는 가치임이 분명하다고 할 것인바 이에 필요한 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보하여 운용함으로써 그동안 쌓아 왔던 통일부의 남북교류협력 및 대화·협상 능력을 유지하고 향후 남북관계 개선 시 즉시 활용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14페이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소관 자문회의 운영에서 분과위원회 회의 참석률 저조 대책 필요 부분을 보아주십시오.
 법정위원회 가운데 분과위원회의 자문위원 참석률이 59.6%에 그쳐 목표치 70%에 미치지 못하였으며 일부 분과위원회의 경우 회의체의 기본요건인 정족수도 채우지 못한 상태에서 논의를 진행한 것으로 파악되는바 분과위원회별 위원 수를 효율적 회의 운영이 가능한 적정 규모로 구성할 필요가 있고 위원 참석률이 낮은 분과위원회에 대해서는 이를 제고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결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다음으로 오늘 상정된 통일부 소관 법률안, 결의안, 청원 등 14건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주요 내용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법률안 등 검토보고 요약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페이지 의사일정 제9항 권영세 의원, 4페이지 의사일정 제10항 박지혜 의원, 5페이지 의사일정 제11항 윤후덕 의원, 6페이지 의사일정 제12항 이재강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전단 등 살포 및 그에 대한 벌칙조항이 2023년 9월 26일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그 효력을 상실함에 따라 해당 조항을 삭제하거나 벌칙을 과태료로 변경하거나 전단 등 살포를 하고자 하는 경우 접경지역주민안전보장위원회에 미리 소명하고 승인받도록 하거나 관할 경찰서장에게 사전에 신고하고 경찰서장이 그 금지를 통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보호하려는 공익과 기본권 제한 정도를 비교형량함으로써 해당 조항을 삭제하여 표현의 자유를 완전하게 보장할 것인지, 적정한 제재 방안 및 그 수준을 찾아 해당 조항을 보완할 것인지에 대한 입법정책적 결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9페이지 의사일정 제15항 박충권 의원이 대표발의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통일부장관이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북한이탈주민 중 보호대상자의 자녀에 대해 초·중등학교 교육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현실적으로 북한이탈주민의 자녀인 제3국 출생 탈북 학생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교육지원을 계속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개정안의 내용은 타당한 입법 조치로 판단됩니다. 다만 교육지원의 대상자를 북한이탈주민의 자녀로 확대하는 등 일부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법률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 상정한 2023회계연도 결산 및 법률안 등 안건들에 대한 대체토론을 실시할 차례입니다.
 혹시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는지요? 대체토론 없이……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법률안……
 그러면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저하고 이재강 위원하고 둘이……
 두 분 계시고, 이쪽에는.
 자료요청 관련한 의사진행발언……
 그러면 우리 국민의힘은 안 계시네요.
 대체토론하고 나서 자료요청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대체토론을 우리 김영배 위원님.
 이재강 위원님 먼저 하시지요.
 이재강 위원님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3분 드리겠습니다, 3분.
 존경하는 김석기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을 이재강 위원입니다.
 제가 대표발의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존경하는 위원님들 앞에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이 개정법률안의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찍이 남북은 7·4 남북공동성명과 남북기본합의서에 따라 상호 간의 비방 및 중상은 하지 않기로 합의하였고 판문점선언을 바탕으로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확성기 방송과 전단 살포를 비롯한 모든 적대 행위를 중단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국내 탈북민단체는 2024년 5월 북한으로 30만 장의 대북전단을 띄워 보내며 북한을 먼저 자극하였고 이는 북한의 대남 오물 풍선 투척 및 서해 북방한계선 일대에서의 위성항법장치 교란 공격 등 그 빌미로 작용하였습니다. 이후로 남북은 북측에서 십여 차례에 걸친 대남 오물 풍선 살포와 우리 정부의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에 따른 접경지역에서의 대북 확성기 전면 재개 등에 따라 군사적 긴장 관계를 더욱 고조시켰습니다.
 만약 이러한 대북전단 살포가 반복될 경우 휴전선과 가까운 접경지역 우리 국민은 생명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받으며 이들은 생활 및 경제 활동에도 상당하게 지장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상기 인과관계는 ‘대북전단 살포 행위와 휴전선 부근 주민들의 생명·신체에 급박한 위험을 발생시키는 북한의 도발 행위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시한 대법원의 판결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는 헌법재판소가 2023년 9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법률 제17763호로 개정된 것입니다―제24조제1항제3호 및 제25조 중 제24조제1항제3호에 관한 부분이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위헌 결정 등을 함에 따라서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이들 단체의 행위 그 자체를 강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본 법률안은 대한민국헌법 제37조제2항에 의거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다면 이를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는 근거에 따라 남북 간 합의에 배치되는 민간단체들의 전단 등 살포 행위로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지 않도록 전단 등을 살포하려는 사람에 대한 사전신고를 명시하고 관할경찰서장 등에게 국민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나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현저한 경우 살포 금지 통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특히 전단 등을 살포하려는 사람은 관할경찰서장 등에게 살포 시간, 장소나 방법, 전단 등의 수량 등을 사전에 신고하도록 하고 관할 경찰서장은 개별·구체적 상황을 고려하여 국민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나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현저한 경우 살포 금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통고를 하고 살포를 강행할 경우 신고 장소에 출동하여 현장을 통제할 수 있는 경찰이 즉시 제지하고 해산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외교통일위원님들께서 법률 개정의 취지에 공감해 주시기 바라며 외통위 심사 과정에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재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영배 간사님 대체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배입니다.
 저는 오늘 결산하고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외교가 국력인 시대가 되었고 특히 우리가 강중국이라고 불릴 정도로 이제 대한민국의 위상도 국제적으로 꽤 성장을 했기 때문에 외교부, 통일부 관련된 예산들 중에 국제적인 기여를 한다든지 세계 평화를 위한 기여를 한다든지 하는 예산을 포함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국익을 증진시키는 그런 예산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해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꾸로 예산을 완전히 엉뚱하게 집행을 했거나 당초 설정된 목표와 완전히 다르게 집행이 되었거나, 그랬을 경우에라도 소명이 되면 모르겠는데 전혀 소명도 안 되고 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이유도 설명하지 않으면서 그 예산이 과다하게 사용이 되었거나 잘못 편성이 되었거나 또 자의적으로 편성이 되었거나 한다면 이것은 향후에 우리 국익을 지키는 데 심대한 장애를 일으킬 것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고 앞으로 결산심의를 포함해서 예산심의 할 때도 굉장히 꼼꼼하게 따지겠다라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두 번째로 그런 점에서 보면 부산엑스포 관련되어서 지금 우리가 외교 참사라고 불릴 정도로 심각한 문제점이 국민적으로 지적이 되었습니다. 총 165개국 중에 우리가 29표를 득표했지 않습니까? 사우디가 129표, 이태리가 17표. ‘2차전 가면 우리가 된다’ 이렇게 계속 정부에서는 설명을 했고 국민들이 ‘속았다, 이게 뭐냐? 가만히 있었어도 29표보다는 많이 받았을 거다, 오히려 활동해서 더 떨어진 거 아니냐?’라고 하는 조롱도 온라인에서 아주 많이 돌아다녔습니다.
 그런데 외교부 예산 중에 정상 및 총리 외교의 본예산이 2023년도의 경우에 250억가량 됐습니다. 그런데 예비비로 추가로 편성한 게 330억 가까이 됩니다. 합쳐서 577억 이렇게 썼거든요. 배보다 배꼽이 컸습니다.
 그런데 외교부와 그 당시의 유치위원회, 부산엑스포 유치위원회에서 계속 설명자료에 뭐라고 썼느냐 하면 ‘정상외교 포함해서 민관이 열심히 뛰기 때문에 아주 좋은 성적이 기대된다’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지금 자료를 일체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게 왜 이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참사가 발생했는지에 대해서 저는 관련된 자료를 반드시 심사하기 전에 꼼꼼하게 제출하시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 나중에 다시 꼼꼼하게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예, 잠깐만요.
 김영배 간사님 대체토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진행발언을 지금 세 분이 신청을 하셨는데 신청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저는 대체토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먼저 할까요?
 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준형입니다.
 지금 제가 발의한 안건에 대해서 검토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간단하게 대체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고요. 아시다시피 이번에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의 호주대사 건에 관해서 이런 상황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 제출을 했고요.
 그런데 지금 주로 우려하는 부분이 소위 말하는 무죄추정의 원칙과 충돌한다는 건데 이것은 보편적으로 누구든지 받을 수 있는 문제인데 지금 외무공무원의, 특임공무원으로 갔다가 다 취소된 상황입니다. 이게 한·호주의 관계를 생각했을 때 이것을 확대 해석해서, 그러면 무죄추정이나 수사 중인 것이 해결되고 특임공관장을 보내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위헌 소지가 있다고 해서 이 법 자체의 문제점을 지적해서 이 법을 통과시키지 않는 것은 좀 지나친 확대 해석이라고 보고요. 외교는 상대가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향후에도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게 이 부분은 법률안으로 통과해서 국가의 이익을 수호하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은 한정애 위원님, 홍기원 위원님, 김기현 위원님 세 분이 신청하셨는데 순서대로 한정애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은 가급적이면 1분 내에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료요청입니다.
 김영배 간사께서 이미 지적을 해 주셔서, 동일한 내용입니다.
 정상 및 총리 외교 사업 예산이 아시다시피 예비비가 본예산보다 더 많이, 한 1.3배 정도 더 많을 정도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아주 급하게 지난해 8월 달에 편성이 되어서 썼는데요. 관련한 자료를 국회가 꼼꼼하게 보는 것은 정당한 요구입니다. 그런데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외교부는 오늘 이 회의가, 본 회의가 끝나기 전에요, 상임위 회의가 끝나기 전에 예비비 사용총괄명세서를 포함한 세부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저희가 결산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외교부에서는 그 자료제출을 할 수 있는 겁니까, 회의 끝나기 전에?
조태열외교부장관조태열
 저는 상세한 사항을 보고받지 못해서 어떤 자료가 제출이 안 된 건지를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다음 홍기원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자료제출 요청입니다. 통일부에 대한 것인데요.
 지금 북한인권센터를 설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권센터 설립을 위해서 작년에 추진계획 연구용역을 마쳤는데 연구용역 결과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있는데 제출을 안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일부 자료를 실무부서에서 열람만 시켜 준 것 같은데 실무부서에서는 인권센터 설립이 완료되면 자료를 주겠다 하는 식의 입장입니다.
 저희가 인권센터가 어떠한 내용으로 추진되고 있는지 그리고 예산이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보려는 게 주목적이니까 빠른 시간 내에 자료가 제출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부와 통일부에서는 가능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기현 위원님.
 외교부에서 나중에 자료를 좀 주시면 좋겠는데, 오늘 중으로는 아마 안 될 것 같아 보입니다마는.
 아프리카중동국을 지금 하나로 묶어 놨지 않습니까?
조태열외교부장관조태열
 예.
 그런데 아프리카라고 하는 대륙이 가지고 있는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고 특히 이게 공급망, 자원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보면 저는 아프리카의 중요성을 우리가 더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생각이 드는데, 아프리카와 중동은 사실은 완전히 성격을 달리하는 그런 국가군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로 묶어 놓고 같은 그거를 해 놓으니, 지금 그렇지 않아도 아까 조금 전에 결산보고 하면서 보니까 한·아프리카재단의 결산·예산 내용이나 그 기구의 활동이 매우 저조하고 위축되고 있다 이런 보고가 들어와 있던데 아프리카의 중요성을 강조해서 본다면 인근 나라를 포함해서 선진국들의 경우에 아프리카를 어떻게 비중 있게 기구적으로 다루고 있는지, 우리가 중동하고 별도로 분리해서 아프리카국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자료를 나중에 좀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태열외교부장관조태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영배 간사님 먼저 하시고 그다음에 이용선 위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제출 요구하겠습니다.
 최근에 사도광산 유네스코 등재와 관련해서 우리 정부가 동의한 과정에 대한 의구심이 지금 커지고 있는데요. 특히 일부 보도에 의하면 ‘외교부가 강제동원이라는 표현을 일본에 요구를 했는데 일본한테 거절당했다. 그런데 우리 정부에서는 결과적으로는 그냥 동의를 해 줬다’라고 하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2021년, 22년에는 외교부가 사도광산 등재 추진을 중단하라는 성명도 낸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외교부가 태도를 바꾸게 된 데 대해서 대통령실과 회의를 한 적이 있는지, 보고를 한 적이 있는지, 지시를 받은 적이 있는지에 대한 자료 요구를 여러 차례 했습니다만 지금 자료를 일체 주지 않고 있습니다.
 회의 일시 그리고 보고자료 여부와 그 보고자료 내용 그리고 용산의 지시사항과 회의 개최 횟수 그리고 일정 자료 등에 대해서 자료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용선 위원님.
 다음 주에 있을 법안소위에서 심사할 법안 중에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들이 지금 몇 개 올라와 있는데 저도 발의를 했습니다만 이게 아마 하루 이틀 상간 때문에 같은 주제인데 포함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20일 날 법안소위가 있는 만큼 같은 주제이니 양 간사께서 합의해서 같이 심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용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자료요청 30초만 하겠습니다.
 예, 윤후덕 위원님 하시지요.
 같은 자료인데요. 김영배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것하고 똑같아요.
 저도 여러 번 외교부에, 그러니까 외교부가 대통령실 NSC 그리고 안보실하고 협의를 많이 했는데 그 사실을 확인해 달라고 여러 번 자료를 보냈어요. 그리고 그 자료에 필요한 사본을 좀 보내 달라고 했는데 영 들어오지를 않아요. 이것 바로 제출해 주시게 위원장이 좀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대체토론을 종결하고 또 위원님들께서 자료제출 요구를 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부처 장관님들께서 잘 챙겨 가지고 제출 가능한 자료를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위원장님, 하나만 더……
 한정애 위원님.
 이것은 국회 차원에서 요청을 한 거여서, 국회의장께서 외교부에 자료를 요청한 게 있습니다. 그렇지요? 한 세 가지 정도로 해서 요구를 한 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외교부는 이걸 그냥 뭉개고 넘어가서는 안 될 것 같고요, 공식적으로 국회의장께서 제기하신 문제에 대해서 최소한 외통위 이 자리에서는 외교부장관이 답변을 해 주셔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관련해서 정리를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조태열외교부장관조태열
 참고로 제가 방금 의장님을 30분 동안 뵙고 상세한 내용을, 자초지종을 보고드리고 왔습니다.
 저도 좀……
 이재강 위원님 자료제출입니까?
 예, 자료제출입니다.
 예,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들이 자료요청을 했는데 안 나왔습니다마는 2008년부터 2022년까지 대개 예산이 한 250억 정도 되는데 갑자기 2023년도에 530억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안 나왔는데 이것이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 용산에서 쓴, 돈이 더 많이 간 것, 지금 2배가 넘었어요.
 그래서 2023년 정상 및 총리 외교 사업 특수활동비 집행액을 좀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결산, 의사일정 제3항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19항까지의 법률안 등 16건의 안건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대북전단 살포 금지에 관한 청원은 청원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안질의는 배부된 순서에 따라 일문일답으로 하고 주질의는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간사 간 협의에 의해서 7분으로 하며 부족한 부분은 나중에 보충질의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안과 관련해서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회의록 없다, 자료를 왜 줘야 하냐? 요구하는 의도가 뭐냐?’ 이 세 가지가 어디에서 나온 발언이냐 하면 외교부에 자료를 요청했을 때 외교부 관료가 한 말입니다.
 다시 읽어 드릴까요? ‘회의록 없다, 자료를 왜 줘야 하냐?, 요구하는 의도가 뭐냐?’
 제가 요청한 것은 유네스코 관련입니다. 여러 분이 지적하셨지만 제가 요구한 게 얼마나 비밀스러운 자료인지 말씀드릴게요.
 유네스코협력TF 김영재 팀장 출장보고서, 유네스코협력TF 회의록, 유네스코협력TF 구성의 상세한 내역, 외교부의 사도섬 출장보고서 이게 기밀입니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6일 사도광산 유산 이틀 전에 기자들에게 엠바고를 걸고 배포한 내용이 있습니다. 어느 기자도 저한테 개인적으로 전하지는 않았지만 제가 사전에 정보를 취합하고 이것이 본 박물관이 아닌 아이카와 향토박물관에 갔다는 사실을 제가 방송에서 폭로를 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러니까 외교부가 갑자기 저한테……
 조금만 더 주십시오.
 저한테 협박을 했습니다. ‘엠바고를 지켜 주십시오’. 아니, 외교부가 지금 국회의원한테 엠바고를 지켜 달라고 강압합니까? 제가 기자입니까?
 시정해 주십시오.
 
 김준형 위원님, 질의 시간을 활용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
 김기현 위원님.
 국회의 회의 규칙을 서로 잘 좀 준수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은 의사진행발언으로, 자료요구는 자료요구로 하고, 현안에 대한 질의 시간은 각자 위원님들이 다 자기 시간을 기다리고 있는데 계속 이렇게 의사진행발언 형태로 해서 안건에 대한 토론이 진행이 돼 버리면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를 사실 방해하는 결과가 생깁니다.
 조금 전에도 사실은 법안하고 또 청원이나 예결산에 대한 대체토론을 하자고 했더니 다른 현안에 대한 얘기가 나왔단 말이지요. 그런데 계속 반복되지 않도록 회의를 좀 효율적으로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기현 위원님 말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후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파주갑 윤후덕 위원입니다.
 외교부장관님, 이번에 사도광산 협상에 대해서 많은 논의가 있었지요?
조태열외교부장관조태열
 예.
 그런데 지난 6월 7일 등재 보류로 이렇게 결정을 했었지요?
조태열외교부장관조태열
 그것은 ICOMOS의 권고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시점까지는 조 장관님이 최고의 협상팀을 구성해서 정말로 열심히 했더라고요, 파악해 보니까. 그런데 보류된 지, 7월 초순인지 대통령실 NSC 회의에서 협상 방침이 완전히 뒤집어지는 그런 일이 생겼더라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그제 8월 11일 한국일보의 기사에 이렇게 떴어요. 본보, 한국일보는 ‘사도광산의 세계유산 등재를 앞두고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에서 이를 주제로 한 NSC가 열린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기자니까, 맞는 얘기로 제가 확인을 했어요. 기자하고도 여러 번 통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에 더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이 본보는 ‘사도광산에 대해서 과거사 문제를 미래 지향적인 한일 관계 사업으로 전환할 수 있는 방안, 즉 등재 반대가 아니라 사도광산 조선인 강제동원 문제가 한일 협력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발상의 전환에 맞췄다는 것입니다’,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자, 이런 회의가 며칟날 한 거예요? 내가 보니까, 추정하니까 7월 5일 정도인 것 같아요. 장관회의가 있었지요, NSC에서?
조태열외교부장관조태열
 저도 그 기사를 봤는데요. 제가 참석하지 않은 회의가 없는데 그런 얘기를 들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 기사에 대해서 외교부가 정정보도를 요청하거나 반박 보도자료를 냈어요?
조태열외교부장관조태열
 정정보도를 요청해야 될 기사가 하도 많아서 일일이 이것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요, 이것은…… 장관님, 대통령실과의 문제가 보도가 나왔는데 이것에 대해서 지금 이틀, 삼 일 동안 외교부에서 정정보도도 안 내고 반박 보도자료도 내지를 않았어요.
 그러면 본 위원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확인된 그런 내용이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국민도 그렇게 믿고 있지요. 왜 그랬어요, 그러면?
조태열외교부장관조태열
 이 자리를 빌려서 사실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근거 없는 기사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에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장관께서 지금 이 자리에서 사실이 아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대로, 이 기사대로 한다면 외교부에서 협상팀이 계속 제대로 협상했는데 이 시점에서 등재하기에 앞서서 NSC에서 이것을 한일 협력 사업으로 전환시켜라 그런 얘기의 지침이 있었던 거예요. 이것 어이없는 사실인데……
조태열외교부장관조태열
 그런 사실도 없고요. 그렇게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사안도 아니고요. 저는 그게 답변드릴 만한 내용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이 정도 보도 내용의 기사가 나왔는데 이것을 장관이 그냥 놔뒀으면 이것은 큰 사고예요. 장관의 큰 사고라고요, 이것은. 대통령께도 누가 되고 대통령실에도 누가 되는 것 아닙니까, 장관으로서? 이틀, 삼 일이 됐는데도요.
조태열외교부장관조태열
 그런 기사가 여럿 있습니다.
 차관이나 국장, 이것 사실을 확인해 줄 수 있어요? 아니, 외교부가 이런 정도로…… 왜 이래요, 이런 것도 대응을 하지 못하고?
조태열외교부장관조태열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제가 NSC 상임위원인데요. 모든 회의 참석을 했는데 그런 논의한 적이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자료는, 유추할 수 있는 자료가 이미 자료요청해서 외교부가 ‘정부는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해 오고 있었다’ 이렇게 자료를 보내 줬어요. 그 관계기관은 사실은 대통령실 NSC예요.
조태열외교부장관조태열
 아닙니다. 관계기관에 유네스코 관련된 협력TF도 있고 관계기관 협의회라는 것도 있고요. 물론 NSC나 대통령실도 당연히 대상이기는 합니다만.
 장관님, 그러면 이렇게 중요한 외교의 큰 전환을 대통령실하고 협의를 안 하고 이렇게 결정을 해요? 등재를 하고 안 하고의 문제, 거기다가 이 강제라는 표현을 일본이 전혀 수용하지 않은 그런 내용을 장관이 결정한 거예요?
조태열외교부장관조태열
 강제라는 내용을 일본이 수용하지 않았다는 말씀이 무엇을 근거로 하시는 말씀이신가요? 일본 수석대표의 발언문을 보시면 거기에 분명히……
 그것을 장관께서 책임지고 이렇게 자작극으로 나오는 거냐고요.
조태열외교부장관조태열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것 쉽지 않아요.
조태열외교부장관조태열
 저희 책임하에 협상을 했고요. 중요한 계기마다 보고를 드렸고요. 관계기관과 협의를 마쳤습니다.
 이것은 또다시 확인을 하겠습니다.
 다음번은 이 합의한 내용 중에 2015년 군함도 때는 일본의 대표수석의 발표문에 그 노동자를 ‘한국인 노동자’로 표현이 되어 있었어요, 2015년에. 그런데 이번에 2024년 7월 27일 일본의 대표는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한반도 출신 노동자’로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 한반도 출신 노동자는 어느 나라의 사람입니까?
조태열외교부장관조태열
 2015년도 군함도 등재 때는 한국인뿐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 노무자들도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코리안스 앤드 어더스(koreans and others)’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건은 지금 한국인 노동자들만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표현이 그렇게 달라진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 측에서 15년에, 같은 시기에 같은 사람, 같은 노동자에 대해서 15년에는 한국인이라고 표현했는데 이번에는 한반도 출신 노동자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게 무슨 차이가 있는 거예요?
조태열외교부장관조태열
 제가 방금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표현이 어떻게 되든……
 한반도 출신 노동자에, 일본 측은 이 노동자는 어느 나라 사람이라고 주장하는 겁니까?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조태열외교부장관조태열
 한국 사람이지요. 당시에는……
 장관은 당연히 한국 사람이라고 하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일본 정부는 협상을 하면서 이 노동자가 어느 나라 사람이라고 하냐고요. 어떻게 주장하냐고요?
조태열외교부장관조태열
 그 시점에서는 저희가 나라를 잃었을 때지요.
 나라를 잃었지요. 그렇지만 일제강점기에, 그것은 불법으로 식민 상황……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을 불법이라고 우리가 주장을 하고 그렇게 우리 법통으로, 임시정부의 법통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불법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그 당시의 일본 논리에 합법이라고 얘기해 버리면 강제성이라는 게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조태열외교부장관조태열
 합법이라고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에요.
조태열외교부장관조태열
 합법이라고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윤후덕 위원님……
 그러면 일본 협상팀은 자기들의 논리에 따라서 자기들은 합법적인 지배를 했다 이것을 협상을 하면서 인정해 준 것 아니에요? 등재를 해 버렸으니까.
조태열외교부장관조태열
 인정한 적 없습니다. 인정한 적 없습니다.
 윤후덕 위원님, 보충질의 시간 드리겠습니다.
 이것 매우 중요한 사실이에요.
 보충질의 시간 드리겠습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예, 한정애 위원님 얘기하십시오.
 저는 국무위원이 ‘나라를 잃었다’는 표현을 하는 것에 대해서 분개합니다.
조태열외교부장관조태열
 빼앗겼습니다.
 나라를 빼앗긴 것이고요. 우리는 그때 독립전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전쟁 중이었던 겁니다. 나라를 잃다니요?
조태열외교부장관조태열
 빼앗긴 것 아닙니까? 우리가……
 나라를 잃은 것과…… 그 당시 대한민국 국민이 그것을 잃었습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은 독립전쟁 중에 있었습니다, 전쟁 중에.
조태열외교부장관조태열
 독립전쟁……
 원나라가 고려를 침탈했을 때 우리가 빼앗겼습니까? 전쟁 중이었습니다. 임진왜란 때 우리 전쟁 중이었어요. 정유재란 때도 전쟁 중이었고 1910년부터 45년까지도 전쟁 중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러면 그때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들은 다 뭡니까? 전쟁을 한 게 아니면 그 국민들은 뭡니까? 아니, 어떻게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조태열외교부장관조태열
 아니, 나라를……
 위원장님, 이런 발언을 외통위에서 국무위원이 하는 것을 지켜보면 안 됩니다.
 질의 시간에 그렇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질의로 넘어갈 일인가요?
 다음은 김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적 사안에 대한 입장은 보는 시각에 따라서 큰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해 봅니다.
 이번 사도광산 관련해서 평가받을 부분도 있지만 지금 역사적 결과에 대해서 역사적 쿠데타다 또 대일 굴욕 외교다, 또다시 역사왜곡의 빌미를 준 그런 후퇴한 조치다 이런 이야기들도 야당을 포함해서 일부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들어야 됩니까?
조태열외교부장관조태열
 부당한 비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습니까?
조태열외교부장관조태열
 예.
 이 부분에 대해서 부당하다는 것을 한번, 왜 부당하다는 것을 말할 기회를 한번 드릴게요.
조태열외교부장관조태열
 강제성을 포기했다고 비판을 하시는데 저 강제성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만 협상 초기부터 2015년에 우리가 얻어 낸 합의 결과를 최저선으로 하고 협상에 임할 것이다, 거기서 후퇴하는 것은 영어로 하면 논 스타터(non starter), 도저히 협상을 진전시킬 수 없는 것을 분명히 하고서 일본하고 협상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과를 받아 냈습니다.
 강제성이라는 용어는 없지만 내용상으로 사실상 인정을 받아 낸 거지요?
조태열외교부장관조태열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석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더 일본하고 정부 합의를 통해서 좀 더 국민들이 와닿게 납득할 수 있는 정도의 내용을 잘 인지하시고 좀 더 적극적인 외교활동에 임해 주시기 바라고요.
 사도광산 협상 이 부분이 2015년도 군함도 협상보다는 상당히 진전됐다고 보시는 거지요? 어떻게 평가합니까?
조태열외교부장관조태열
 이행 조치를 확보했다라는 측면에서 진전이 있다고 저는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앞으로 향후 이런 대응과 추후 진행, 추도식 개최 등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조태열외교부장관조태열
 예.
 그리고 지금 일본에 최근에 계속 6도, 7도 이상의 지진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난카이 해곡 대지진의 가능성을 지금 예측하고 있는데 실제 후쿠시마 원전 폭발 때도 쓰나미에서 또 이게 오염 방류수까지 이어져서 우리 국내에 여러 가지 환경·산업 등 지대한 또 막대한 영향을 끼치지 않았습니까?
조태열외교부장관조태열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위 한일 간의 위기관리 플랜 이런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들을 고민하고 있습니까?
조태열외교부장관조태열
 아직 그런 단계까지는 가 있지 않고요. 기시다 총리 해외 순방을 취소할 정도로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대비책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들은 관련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고 필요한 부분에서 조치를 취하고 협력할 것은 협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국민들이 지난번 후쿠시마 오염 방류 건과 관련해서도 굉장히 불안해하고 또 우리 산업 또 어업 또 수산업 등 많은 불안을 겪고 있지 않았습니까?
 오늘 언론 기사에 보니까 지금 오염 처리수 방류가 1년이 지났는데 그동안 한 4만 건 이상의 검사가 있었고 검사 결과는 방사능 초과가 이루어진 경우 4만 건 이상 중에 단 1건도 없었다. 결과적으로 후쿠시마 괴담에 1조 5000억이라는 헛돈을 썼다 이런 기사가 났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장관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조태열외교부장관조태열
 국민 정서와 관련된 부분이라서 그런 요인들이 불가피하게 발생한 측면이 없지 않습니다만, 하여간 일본과 양자적인 협의채널은 물론이고 IAEA와의 다자채널을 통해서 필요한 공조와 모니터링을 철저히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실에 대해서 괴담이 난무함으로 인해서 사회적 파장 또 산업적 피해는 엄청나단 말이에요, 국민적 피해도 엄청나고. 이런 괴담들이 실제로는 모두 거짓말로 드러났다는 것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그렇지요?
조태열외교부장관조태열
 그런 비용을……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과학적인 팩트로 정확하게, 국민들의 불안을 잠재울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도 계속 끊임없이 해 줘야 된다, 이런 기회로. 그렇게 좀 강화해 주시고요.
조태열외교부장관조태열
 예.
 통일부장관님.
김영호통일부장관김영호
 예.
 지난 7월 말에 통일부장관으로서 한 5년 만에 미국을 방문해서 해외 지역에서는 최초로 북한인권 국제대화가 이루어졌지요?
김영호통일부장관김영호
 예, 그렇습니다.
 국내는 있어도 국외에서 이런 활동은 거의 처음이라고 봐야 됩니까?
김영호통일부장관김영호
 그렇습니다.
 또 이 이후에 10월에도 제네바에서 예상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호통일부장관김영호
 예.
 실제 이런 대화를 통해서 지금 어떤 효과를 기대하고 있는 거지요?
김영호통일부장관김영호
 북한인권의 실상을 국제사회에 알리고 유엔 그리고 국제사회에서 북한인권 문제 해결을 위한 공감대를 확산하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제 연대를 통해서 북한의 이런 상황들을 제대로 알리고 또 국제적 차원의 공조를 통한 대처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좀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동의합니까?
김영호통일부장관김영호
 예, 동의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특이한 것은 지난 9월에 장관 직속으로 납북자대책팀을 구성했더라고요. 여기서 뭘 할 수 있는 거지요?
김영호통일부장관김영호
 이 납북자대책팀은 지난 8월 달에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통일부 산하에 장관 직속으로 납북자대책팀을 구성해서 납북자, 억류자, 국군포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 이와 관련된 가족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요? 대책이 있겠지만 실제 목표는 어떻게 이분들을 석방하고 송환할 건가 이런 문제가 실제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김영호통일부장관김영호
 그렇습니다.
 이런 접근 방법의 어떤 고민이라는 게 실효적으로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김영호통일부장관김영호
 우선은 국가의 가장 중요한 책무는 자국민을 보호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선 우리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분들의 생사 확인, 송환을 위해서 국제사회 또 국내외적인 공감대를 형성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원칙 있는 그런 대북정책 기조하에서 이런 부분의 고민들을 좀 더 깊이, 실효성 있는 방법들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통일부장관김영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용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부장관님.
조태열외교부장관조태열
 예.
 요새 쟁점이 되고 있는 사도광산 합의와 관련돼서 질문하겠습니다.
 사도광산에서 1000명 이상의 조선인 노동자가 가혹한 노동환경에서 일한 것은 사실이지요?
조태열외교부장관조태열
 예, 숫자는 뭐 자료마다……
 1000명, 1500명 합니다만 어쨌든 일본도 그것을 인정하고 있지요?
조태열외교부장관조태열
 예.
 사도광산이나 군함도 등에서 조선인 노동자가 한 노동이 강제동원 맞습니까?
조태열외교부장관조태열
 예.
 합법인가요, 불법인가요?
조태열외교부장관조태열
 당연히 강제도 불법이지요.
 불법이지요.
 ‘일제의 한반도 지배가 불법이고 강제동원은 그 과정에서 발생한 불법행위이므로 가해 전범기업에 배상책임이 있다’ 이게 대법원 판결이지요, 2018년 10월?
조태열외교부장관조태열
 예.
 기억하시지요?
 그래서 이번 합의가 노동자들의 가혹한 노동환경을 잘 설명·전시한다고 해도 강제동원의 불법성 이런 것들이 빠져 있으면 앙꼬 없는 찐빵, 근본적인 역사 왜곡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이번 합의가 그야말로 일본의 의도에 놀아나는, 역사 왜곡에 우리 정부가 동의한 외교 참사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한번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번 합의가 7월 27일 유네스코에서 이루어진 다음 날 요미우리 신문이 보도를 한 게 있지요. 이것은 아시지요?
조태열외교부장관조태열
 예, 봤습니다.
 ‘한국과 일본이 타협했다. 강제노동과 노동환경의 가혹함을 바꿨다’ 이렇게, ‘그래서 이것은 내년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앞두고 새로운 발화점을 만들지 않으려는, 아마 이런 한국 정부의 뜻이 담겨 있다’ 이렇게 했는데……
 처음에 사도광산 유네스코 등재를 1차 추진할 때 우리 정부 입장은 단호했지요?
조태열외교부장관조태열
 지금도 단호합니다.
 아, 그런가요?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조태열외교부장관조태열
 아까 요미우리신문의 기사는 요미우리신문의 견해고요, 산케이신문과 같은 보수 우익 우파 신문은 한국에 너무 양보하고 일본의 기존 입장을 포기했다고 비판하는 기사가 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조태열외교부장관조태열
 그것은 신문에 따라 해석이 다르고요.
 지금 보면 1차 추진했을 때, 물론 문재인 정부입니다만 21년 12월에 보면 ‘일본이 스스로 약속한 군함도 관련 후속조치가 제대로 이행되지 못한 것을 지적하고 즉각 철회를 촉구했었고, 강제노역에 대한 충분한 서술이 등재되지 않고서는 대응할 수 없다’ 이 입장을 분명히 했었지요. 이것은 22년 2월에도 똑같은 입장이었고, 그리고 거둬들이고 다시 23년 초 1월에 일본이 재차 추진을 하지요. 그때는 윤석열 정부입니다만, 아마 그때는 장관께서 부임하기 전인 것 같습니다만 그때도 역시 2015년의 후속조치에 관한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일본 스스로 약속한 후속조치 또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의 결정을 조속히 이행할 것을 촉구하지요.
 그런데 그 변화가 말이지요, 올 초에는 묘한 변화가 나옵니다. 즉 ‘후속조치, 유네스코의 결정’ 이것이 빠지고 ‘사도광산 전체 역사를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이 2개가 큰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조태열외교부장관조태열
 두 가지를 다 저희들은 요구했습니다. 전체 역사를 반영하는 게 중요하고 후속조치를 제대로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두 가지 중요한 요소를 가지고 협상에 임했습니다.
 그런데 이 협상 과정에 중요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하나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 한국이 위원국으로 참여하게 되지요. 유네스코는 만장일치이지 않습니까?
조태열외교부장관조태열
 컨센서스입니다.
 그리고 유네스코의 ICOMOS에서 6월에 보류 결정을 내린 바가 있지요?
조태열외교부장관조태열
 ICOMOS의 권고사항이 그렇습니다.
 권고사항이지요?
조태열외교부장관조태열
 자문기구입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의 협상력에 매우 유리한 조건들이 있습니다만 결론은 이렇게 났지요.
 15년에 장관께서 아마 협상 대표로 참여했을 때 그때 일본 대표가 이야기한 것은 ‘수많은 조선인들이 자신의 의사에 반해 연행되어 가혹한 환경에서 노동을 강요당했다’ 이렇게 입장을 밝히고 또 이것에 대해서 유네스코가 ‘후속조치를 취하라’ 이렇게 결정한 바 있지요?
조태열외교부장관조태열
 저 문안은 그때 협상을 통해서 저희가 쟁취한 문안입니다.
 그렇지요.
조태열외교부장관조태열
 일본이 자발적으로 한 게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해라라고 압박해서 받아 낸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외교적 성과였고 그 당시 대표로 참여했던 장관의 큰 공적이다 이렇게 평가를 할 만하지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게 싹 빠졌지요?
조태열외교부장관조태열
 안 빠졌습니다.
 ‘기존의 약속을 명심할 것’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넘어갔지요?
조태열외교부장관조태열
 아니요, 그것을 재확인하고 이행 조치를 취함에 있어서 2015년의 저 문안을 포함해서 모든 약속, 일본이 취했던 약속 그리고 일본이 제대로 약속을 이행하지 않아서 세계유산위원회에서 비판한 결정문 그 모든 것을 마음에 새기면서 이행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이번에 약속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2015년에 저희가 받아 낸 것을 이미 주머니에 챙겨 넣었고요, 또다시 이런 약속을 받아 내면서 또 다른 주머니를 챙겼고요, 실제로 전시물을 확보해서 또 다른 주머니를 챙겨서 3개의 주머니를 챙겼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군함도 관련 후속조치도 전혀 이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맞지요?
 그리고 이번 사도광산 관련해서는 강제동원이라는 이 불법성의 근거가 되는 핵심이 누락돼 있습니다. 가혹한 노동환경은 우리 파독 광부도 가혹한 환경에서 일했지요. 그래서 일본 노동자, 한국 노동자, 조선 노동자 다 가혹한 환경에 일한 것들은 불법성을 규정하는 것과는 근본적으로 질이 다른 거지요. 이게 빠져 있는 것이 이번 외교 참사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15년 협상의 당사자였던 장관께서 이것을 이렇게 뭉개면 되는 겁니까? 이것을 아마……
조태열외교부장관조태열
 제가 지금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빠지지 않았다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제가 이게 빠져 있다면……
 아까 윤후덕……
조태열외교부장관조태열
 이 자리에 와 앉아 있지도 않습니다.
 아니, 잠깐.
 윤후덕 위원께서 이야기했다시피 여기에는 명백히 아마 용산의 지시, 지침이 있었던 것 아닙니까?
조태열외교부장관조태열
 제 책임하에 협상을 시작해서 마무리했습니다.
 또 질문하겠습니다.
 이용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입니다.
 장관님, 제가 그 질의응답을 옆에서 듣고 있다 보니까 제가 한국어를 배운 사람인데 장관님 말이 이해가 안 돼요.
 사도광산하고 군함도가 같은 겁니까, 다른 겁니까?
조태열외교부장관조태열
 본질적으로는 같은 성격의 문제입니다.
 같은 겁니까, 다른 겁니까?
조태열외교부장관조태열
 아니, 사안은 다르지만 본질이 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지금 본질 물어봤습니까? 같은 거냐 다른 거냐 물어봤지요.
조태열외교부장관조태열
 그러면 사안은 다른 사안입니다.
 그러면 군함도에 대해서 약속하거나 합의된 게 사도광산에 대한 합의와 같은 겁니까, 다른 겁니까?
조태열외교부장관조태열
 본질이 같은 것이기 때문에 묶여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외교부장관의 발언답지가 않습니다.
조태열외교부장관조태열
 강제동원의 역사를 기록에 남긴다는 뜻에서……
 장관, 제가 다른 것 물어볼게요.
 대한민국은 자주독립국가지요?
조태열외교부장관조태열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장관은 공무원으로서 우리 국민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국익을 지켜야 될 의무가 있지요?
조태열외교부장관조태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도광산 관련된 외교 협상에서 우리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든지 국민들의 정서에 부합하지 않으면 최소한 반대 의견을 가지고 관철해야 되는 건 맞지 않습니까?
조태열외교부장관조태열
 그렇게 협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어떻습니까? 우리 국민들 다수는, 장관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몰라도 우리 국민들이 또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이해하기로는 ‘강제동원에 관한 언급이 없다. 양보했다. 일본에 밀렸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장관만 아니라고 하면 아닌 게 되는 겁니까?
조태열외교부장관조태열
 발언 문안이 증거자료 아니겠습니까? 제가 없는 걸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강제동원이라는 표현이 있습니까?
조태열외교부장관조태열
 ‘2015년도의 문안을 포함한 과거의 모든 결정과 일본이 취한 약속’ 그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장관!
조태열외교부장관조태열
 예.
 군함도 사안과 사도광산 사안이 같은 사안입니까, 다른 사안입니까?
조태열외교부장관조태열
 사안은 다른 사안이나 본질이 같다고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2개를 한꺼번에 묶어서 그런 표현을 만들었습니다.
 우리 국민들께서 판단하시겠지요. 장관이라는 분이 지금 국어를 구사하는 건지 어디 나라 말인지 알 수가 없어요.
조태열외교부장관조태열
 저희들이 강제동원의 강제성에 관해서 이미 9년 전에 확보를 하지 않았습니까, 협상을 통해서?
 어쨌든 강제동원 문제에 대해서는……
 증인, 질문하면 답을 하십시오.
조태열외교부장관조태열
 예.
 제가 이것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강제동원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 다른 위원들께서 질의하실 거라서 팩트에 관한 것 한번 물어볼게요.
 모름지기 공무원이라면, 특히 외교 공무원이면 외교 협상에서 국익과 국민의 정서를 고려해야 되는 게 당연할 테지만 거기에 더해서 국민의 공복으로서 국민들에게 거짓말하면 안 되지요?
조태열외교부장관조태열
 당연한 말씀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장관께서 스스로 하는 말이 국민에 대한 거짓말인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기를 권유하면서 구체적 질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외교부에서 국회에 답변 자료를 내셨던데, 존경하는 차지호 위원께서 질의한 것에 대한 답변 같습니다. 사도광산 현장의 가혹한 노동환경과 그들의 고난을 기리기 위한 전시물을 설치했다고 국회에 답변 자료 내셨지요?
조태열외교부장관조태열
 예.
 사도광산 현장에 설치하는 것 맞습니까?
조태열외교부장관조태열
 맞습니다.
 아이카와 박물관에 설치하기로 돼 있는 것 아닙니까?
조태열외교부장관조태열
 아이카와 박물관이 사도광산에서 일했던 한국인 노무자들의 기숙사 터입니다. 기숙사 터……
 사도광산에서는 2㎞ 정도 떨어진 지역에 있는 것 맞습니까?
조태열외교부장관조태열
 전체적으로 사도광산 유물들을 전시하고 있는 곳이 아이카와 향토박물관입니다.
 그게 사도광산 현장입니까?
조태열외교부장관조태열
 사도광산 현장에 박물관이라는 게 3개밖에 없습니다. 그중에서 제일 가까운 곳이 아이카와 향토박물관입니다.
 장관, 아이카와 박물관은 사도광산에서 2㎞ 떨어져 있고 사도광산 현장은 아니지요.
조태열외교부장관조태열
 사도광산이 넓은 지역입니다. 기타자와 지구……
 그러면 사도광산이 일본에 있으니까 일본에 아무 데나 설치하면 사도광산 현장에 설치한 게 되는 겁니까?
조태열외교부장관조태열
 아니지요. 지난번 군함도를 도쿄에다 해서 큰 분란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번에는 바로 현장 가까운 곳에다가 전시해라라는 ICOMOS의 권고사항이 있었고 그것을 일본이 받아들인 겁니다.
 장관, 장관 스스로 지금 말했잖아요, 가까운 곳에.
조태열외교부장관조태열
 사도광산 커다란 그쪽의 일부 지역이 아이카와 향토박물관입니다.
 장관, 장관 스스로 한 말 중에 가까운 곳하고 현장하고 같습니까, 다릅니까?
조태열외교부장관조태열
 거기서 말한 현장이라는 게 사도광산이 있었던 갱도 있는 데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장관께서는 가까운 곳이나 현장이나 같은 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군요.
조태열외교부장관조태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도쿄 같은 데다 하면 안 된다라는 뜻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 하나 또 물어볼게요.
 저는 이게 허위 공문서 작성에 해당된다고 봅니다. 장관께서 계속 우기시니까 한번 법적 판단을 받아 보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보도자료를 냈는데 이 보도자료를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일본 수석대표가 이렇게 발언을 했다, 7월 27일 날 외교부에서 낸 겁니다. ‘일본은 한국인 노동자들이 처했던 가혹한 노동환경과 그들의 고난을 기리기 위한 사무실을 사도광산……’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실제 일본 수석대표 발언은 이렇게 돼 있어요. ‘일본은 모든 노동자가 처했던 가혹한 노동환경을 설명하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모든 노동자와 한국인 노동자가 같습니까, 다릅니까?
조태열외교부장관조태열
 위원님, 그 부분만 딱 떼서 했기 때문에 그렇고요. 일본 수석대표의 발언 첫 부분부터 보시면 그 모든 노동자가 특히 한국인 출신 노동자라는 것을 강조하는 단어라는 것을 금방 알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다 빼고 뒷부분만 뽑아서 보도했기 때문에 그렇게 읽히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써야지 따옴표까지 쳐 가지고 ‘일본은 모든 노동자가 처했던 가혹한 노동환경을 설명하고 이들의 고난을 기억하기 위해 모든 노동자와 관련된 새로운 전시물을 이미 현장의 설명·전시 시설에 설치했다’ 이렇게 했는데 왜 거기다가 그 말을 써 넣었냐 이 말입니다, 한국인이라고. 다르잖아요.
조태열외교부장관조태열
 ‘All the workers especially those from the Korean Peninsula’라는 게 맨 앞에 데피니션(definition)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다음에 모든 노동자는 바로 그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이…… 조약문이나 법률 보면 그렇게 쓰여 있지 않습니까? 앞에는 자세히 쓰고 이하 약칭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겁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자료를 들어 보이며)
 장관님, 여기 이렇게 하나의 문서에 온갖 글자들이 쓰여 있는데 이 중에 특정 부분의 표현을, 이 앞에 써 있는 것을 뜯어 붙여 가지고 하면 그게 정상입니까?
조태열외교부장관조태열
 아니, 그 기사를 쓴 분이, 비판하신 분이 그것만 뽑아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지, 앞부분과 연계 속에서 설명을 해야 전체적인 그림이 그려지는데 그것은 다 빼놓고 뒤의 것만 해 놓으니까 이상하게 들리는 겁니다.
 보도자료도 공문서지요?
조태열외교부장관조태열
 보도자료 앞부분에 저희들이 설명을 해 놨습니다.
 제가 묻는 것은 보도자료가 공문서냐 아니냐 묻는 겁니다.
조태열외교부장관조태열
 공문서지요.
 공문서 허위 작성하면 처벌되지요?
조태열외교부장관조태열
 허위 작성이 아니라 앞에 그렇게 저희들이 설명을 해 놨습니다.
 허위 작성하면 처벌되는 것 맞습니까?
조태열외교부장관조태열
 허위 작성한 바 없으니까 처벌할 이유가 없습니다.
 허위 작성하면 처벌하지요?
조태열외교부장관조태열
 예.
 허위 작성인지 아닌지 가려봐야 되겠지요?
조태열외교부장관조태열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사도광산 유네스코 등재를 대한민국의 외교 대참사라고 규정하고 싶습니다. 매우 참담하게 생각합니다.
 사도광산은 에도시대 일본의 역사를 화려하게 기록하고 있을 뿐 태평양전쟁 시기 조선인 강제노역의 역사는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이번 협상은 대한민국의 주권과 국격을 포기한 윤석열 정부의 외교 참사입니다. 헌법이 명시한 주권 수호와 역사 퇴행의 책임을 반드시 묻겠습니다.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저희 의원실에서 협상 당사자인 김 모 전 대사를 불러서 면담한 결과물을 가지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장관님, 사도광산 유네스코 등재 협상은 언제부터 시작했습니까?
조태열외교부장관조태열
 시작은 제가 장관으로 부임하기 이전에도 관련 논의는 오래 전부터 있어 왔습니다.
 외교부는 이미 2년 전부터 일본과 실무협상을 꾸준히 해 왔습니다. 외교부장관 주도하에 양국 관계장관회의도 진행되었습니다. 등재 직전 마지막 7월에는 이틀에 한 번꼴로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맞습니까?
조태열외교부장관조태열
 담당자가 그렇게 얘기했으면 맞을 걸로 생각합니다.
 본인이 협상하지 않았습니까?
조태열외교부장관조태열
 저는 지휘를 하지 제가 협상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협상을 김 팀장에게 맡겼지요.
 김영재 대사.
조태열외교부장관조태열
 예.
 이렇게 장기간 협상을 했는데 정말 궁금합니다. 장관, 도대체 우리 정부가 얻은 성과는 무엇입니까?
조태열외교부장관조태열
 아까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릴까요?
 무슨 성과를 얻었습니까?
조태열외교부장관조태열
 첫 번째, 기타자와 지구라는 데를 등재 대상에서 제외시켰습니다. 그것은 에도시대가 아니고 한국인 노동자들이 관련됐었던 그 시대를 반영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에도시대를 반영하는 등재 대상에서 제외하라고 저희들이 주장을 해서 들어냈습니다. 그게 첫 번째 성과고요.
 됐습니다. 동어 반복적인 얘기 하지 마십시오.
 우리 정부가 어떤 목표와 전략이 있었습니까?
조태열외교부장관조태열
 당연히 목표와 전략을 가지고 협상했습니다.
 잠시만요. 하나하나 상세하게 답변서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부는 강제성 명시에 대해 일본이 받아들이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았고 또 우리 정부의 입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노력을 했다면 이는 정부가 무능하며 협상력이 부족하다는 뜻이고 노력하지 않았다면 이는 명백하고 중대한 업무 과실입니다. 국가의 이익을 저버린 행위로 외교적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합니다.
 슬라이드 하나 더 보여 주십시오.
 장관님, 이 협상의 최고 책임자는 누구입니까?
조태열외교부장관조태열
 협상을 지휘한 건 저고요.
 협상 결과 누가 책임져야 합니까?
조태열외교부장관조태열
 제가 책임집니다.
 2015년 군함도를 담당했을 당시에는 차관이셨고……
조태열외교부장관조태열
 예.
 그리고 2024년 사도광산까지 장관이 책임자 아닙니까? 무슨 책임을 느끼지 못하십니까? 책임을 통감합니까?
조태열외교부장관조태열
 비판하신 대로 얻어내지 못했다면 제가 이 자리에 앉아 있지 않습니다. 사실을 여태까지 보고드렸습니다.
 장관님, 대통령에게 사도광산 협상을 보고한 적 있습니까?
조태열외교부장관조태열
 당연히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이 사안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대통령실이 사전에 인지하였고 또 외교 참사를 묵인하고 지휘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조태열외교부장관조태열
 동의할 수 없습니다.
 보십시오. 대통령에게 계속 협상 과정을 주고받고 했습니다.
 대통령실에 보고했다고 그랬지요? 대통령실에 보고했습니까?
조태열외교부장관조태열
 필요할 때 했습니다.
 누구에게 보고했습니까?
조태열외교부장관조태열
 대통령께 보고한 적도 있고 NSC에서 함께 협의한 적도 있고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제출을 안 하니까 당장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은 이 사안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보고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가장 큰 책임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껏 단 한 번도 식민지배와 강제동원은 불법이라는 우리 정부 입장을 밝힌 적이 없습니다.
조태열외교부장관조태열
 그렇지 않습니다.
 혹시 대통령이 장관에게 가이드라인을 준 것 아닙니까?
조태열외교부장관조태열
 분명한 가이드라인은 강제동원의 강제성에 관한 문제는 우리 대법원 판결로서 이미 결론이 난 것이다라는 분명한 지침을 저한테 주셨습니다.
 대통령은 일제 식민사관을 옹호하는 친일 인사를 광복절 기념관장과 주일대사로 임명한 것도 모자라서 강제징용 역사의 현장을 일본의 편에서 왜곡하는 데 일조했습니다. 대통령의 무능함과 역사인식 부재, 친일·굴종 대일 외교로 인해서 대한민국 주권과 국격이 상실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대통령이 헌법이 부여한 책임과 의무를 위반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동의하지 않습니까?
조태열외교부장관조태열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에 본 위원은 대한민국 외교 대참사인 사도광산 유네스코 등재에 대해 협상 참가자와 대통령실 관계자를 증인으로 출석시켜서 철저한 책임과 대책을 묻는 국정조사나 청문회를 실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외통위 위원님께 요청드립니다.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요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본의 만행에 대해서 얘기가 나올 때마다 굉장히 격해지고 또 정치적으로 되는 것 같은데,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빌리 브란트 같은 일본 총리가 나오기를 바라지요. 폴란드에 가서 독일의 만행을 무릎을 꿇고 전 유럽에 있는 사람들한테 사과한 그런 성숙한 모습을 볼 수 있는 날이 오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저의 할아버지는 3·1운동을 도왔고 또 신사 참배 반대를 해서 대한민국 땅에서 일본 강점기 밑에서 추방됐습니다. 또 아버지는 태평양에서 일본 사람하고 전쟁했고 큰아버지도 펠렐리우 전투에서 일본 사람하고 맞서서 싸워서 결국은 미국이 일본을 점령했습니다.
 일본에 미군 5만 몇천 명이 지금 정복하고 있는데, 우리가 일본에 대해서 조금 편안한 마음을 가져야 될 것은 개인 소득이 이제 일본을 능가했고 대한민국이 사실 많은 분야에서 일본을 훨씬 앞서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역사적으로는 광산에서 일어난, 어느 광산이 됐든 간 그런 일들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장관님께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전의 협상 때는, 정확한 연도를 기억 못 하겠는데 한국인의 강제노동이라는 게 있었는데 최근에는 그런 언급이 약해졌다는 것, 그래서 지금 시점부터 꼭 한국인이―물론 다른 나라도 많이 당했지만―명시되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태열외교부장관조태열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표현이 들어가 있다는 게 제 판단이고 제 해석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후쿠시마의 많은 정치적인 내용인데, 사실 제가 이번에 공부를 했는데 918개 핵실험을 미국, 영국, 불란서가 45년도 후에 단행을 했어요. 그중에 600개가 작은 핵실험이었고 318개의 아주 큰 대형 핵실험을 했는데, 절대 좋은 일은 아닙니다. 그 핵실험을 통해서 태평양이 엄청나게 많이 오염이 됐고 또 후쿠시마에서 방류하는 것도 정말 좋은 일은 아니지만 저는 의사로서, 과학자로서 제가 최근에 받은 보고에 의하면 1조 5000억을 들여서 바닷물을 채취해서 실험을 4만 번을 했다고 그래요. 과학적으로 후쿠시마에서 방출된 양을 봤을 때 과연 이렇게 많은 돈을 쓰고 이렇게 많은 자원을 낭비할 필요가 있었을까? 형평성 있게, 가슴은 뜨겁지만 냉정한 이성으로 우리가 후쿠시마 일도, 일본 일도 마찬가지고 너무 정치화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통일부장관님께 한 가지만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 탈북단체들이 띄우는 풍선에 여러 가지 정쟁이, 뭐랄까요, 그게 논란거리가 됐는데 탈북단체들하고 통일부하고 만나서 회의를 할 때 그분들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 그분들의 발언을, 회의록을 공개 안 하는 것은 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혹시 통일부 쪽에서 그분들하고 만났을 때 회의를 해서 ‘자제해 달라, 지역주민들이 어려워한다’ 그런 내용은 좀 나갈 수 있는지 또 그것을 공개할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김영호통일부장관김영호
 지난번 외통위에서 항공안전법 관련해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그 문제점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 문제에 관해서는 탈북단체들도, 민간단체들도 충분히 숙지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 통일부에서 민간단체들과 소통을 할 때 그 부분도 숙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재외동포청에서 그것 새로 맡으셨는데, 지난번과 같은 질문입니다. 애로사항이 뭐가 있고 우리가 좀 도울 수 있는 일이 뭔지 알려 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이상덕재외동포청장이상덕
 재외동포청의 업무 범위는 기본적으로 700만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업무 범위도 넓고 종류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조직 예산·인원 확충에 노력을 해 왔습니다마는 시간적인 어려움도 있고 그래서 초당적으로 출범한 조직인 만큼 여야 위원님들께서 좀 합심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동포청이 우리 700만 재외동포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조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마치면서 한 가지 코멘트만 더 하겠는데요.
 제가 재외동포청이 탄생하는 곳에 같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일본에서 온 교포 한 분이 오늘 여당·야당 할 것 없이 여러분에게 남기고 싶은 것이 ‘일본 욕하고 싶지요? 일본 욕하면 시원하지요? 우리는 괴롭습니다. 일본 안에 살고 있는 교포들은 욕을 하게 되면, 각을 세우고 일본을 나쁘게 얘기하면 우리는 그 대가를 치릅니다’. 김대중 대통령 말을 빌리자면 우리가 뜨거운 가슴을 갖지만 냉정한 이성으로 모든 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예산 관련해서 간단하게 하나 짚고요 사도광산 문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국제개발협력 관련해서 몇 가지를 지적하고자 하는데 이게 소위 기술관료, 테크노크래트(technocrat)에 의해서 주도한 영역이다라는 이야기가 많고 사업 방식도, 사업 주체도 다양하고 그렇다 보니까 국회가 예결산권을 활용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영역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간 많은 발전도 있었고.
 저는 그래서 장래의 미래적 관점에서 조금 내용을 들여다봤는데, 제가 특히 한 나라, 제가 방문한 적이 있고 국제기구와 같이 일을 했었던 에티오피아 기준으로 봤더니 외교부에서 KOICA로 교부된 돈 가운데서 외교부 차원의 불용액이 12억 원, PPT 띄워 주시겠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KOICA도 불용 처리가 된 게 있어요. 그런데 답변은 이렇게 하셨어요. ‘해당 없음’ 이렇게 국회에 보고를 하셨어요. 심지어 ‘KOICA 사업 집행잔액’ 이런 식으로 간단히만 기술돼 있어서 어떤 지점에 어떤 사항으로 당해 액이 불용액인지 등등에 대해서 내용을 전혀 알 수 없게 돼 있습니다. 관련된 국회 보고자료 재검토하시고 잘못된 부분을 오늘 안에 수정해서 다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태열외교부장관조태열
 예, 관련 사항은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 직원이 실수했다고 보좌관님께……
 수정해서 보고해 주시고요.
 사도광산 관련한 내용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팀장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지난번 군함도는 결국은 부도 수표 받은 거다 그래서 이번에는 현물을 받겠다. 어떻게 보면 외교부의 협상전략은 그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전에도 억울해하시는 측면을 살펴보면 도쿄에 전시관을 하는 것보다는 가까운 곳이지 않느냐 등등 얘기인데 하나하나 짚어 보겠습니다. 결국 이게 그럴싸해 보이는 수표보다는 당장 적더라도 현물을 받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사고에서 비롯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저희가 외교부로부터 받은 자료 PPT 띄워 주시겠습니까?
 ‘전시 내용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강제라는 단어가 들어간 과거 사료, 전시 문안을 일 측에 요구했으나 최종적으로는 일본은 수용하지 않았다’, 당초에 외교부가 자화자찬했던 또 오늘도 반복했던 그런 내용에 대비해서 우리의 요구를 일본이 수용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그 사후에 의원실에 인정했습니다. 이 정도면 협상을 결렬했어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입니다.
조태열외교부장관조태열
 제가 말씀드려도……
 마저 하고 답변 기회 드리겠습니다.
 추도식 개최하기로 했다라고 하는데요. 일자, 장소, 구체적인 참석 인사 하나도 안 돼 있어요. 그 주체가 정부인지 아닌지, 민간에서 하는 것인지 또는 우리 한국인 노동자, 조선인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것인지 아니면 두루뭉술하게 돌아가신 분들을 기리는 행사인지 어떤 것도 알 수 없습니다. 이게 과연 현물일까요?
 다음 보겠습니다.
 한일 협의를 개최한 일시를 자료를 받아 봤는데 6월 달 보류 이후에 갑자기 급물살을 탑니다. 늘 한 달에 1회 정도 하다가 6월에 4회, 7월에 6회입니다. 결국 이것은 보류 결정에 당황했던 일본 측의 에너지로 협상을 이어간다는 느낌이 들고요. 그 가운데 결국은 특정 시한을 마지노선으로 해서 결국 동의해 줄 수밖에 없는 방식으로 흘러간 협상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장소에 대해서도 이야기 한번 해 보겠습니다.
 3개의 전시관이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현장에 사도광산을 소개하는, 나름의 방식으로 새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다른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것처럼 그 3개의 전시관 가운데서도 나머지 하나는 차치하고서라도 키라리움 사도 그리고 향토박물관 이 두 가지 중에서도 왜 향토박물관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거든요.
 한번 보여 주시겠어요?
 이것은 구글맵이에요. 제가 그냥 검색을 해 봤어요. 키라리움 사도는요 지금 여기 댓글만 보더라도 300개가 넘는 후기가 있습니다. 아이카와 향토박물관은요 16개예요.
 내용을 들여다보면 더 가관입니다. 키라리움 사도는요 ‘사도를 가기 위해 무조건 예습을 하기 위해 방문해야 할 곳, 시설 좋다’ 이런 평이 전부입니다. 그런데 아이카와 향토박물관은 숫자도 적을 뿐만 아니라 홍보도 안 돼 있고 시설도 노후합니다. 결국은 사람들이 많이 찾지 않는 곳에 숨겨 놓기 위한…… 전시 내용, 이제 얘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숨겨 놓기 위한 조건인가, 이것을 과연 우리는 부도 수표 대신에 받았어야 될 마땅한 현물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부동의 하더라도 등재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상황을 외교부가 설명합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그걸 전제로 하고서라도 협상을 결렬하는 방법도 사실은 국제사회 그리고 사도광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의 호응을 얻고 동의를 구해 가는 데 있어서는 저희는 유리한 협상일 수 있었다는 겁니다. 왜 결렬을 하지 않았는가 그리고 왜 자찬에 일관했는가에 대한 지적을 하고 싶고요.
 관련해 가지고 일본의 보수 성향인 요미우리신문조차도 강제동원을 감추려는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한 바 있고요. 또 아사히신문은 ‘애초에 일본 측이 이런 고난의 역사에 진지하게 마주한 자세로 임했다면 이렇게까지 사태가 복잡해지지 않았을 것이다’, 우리나라 발이 아닌 일본 내의 자성의 목소리도 언론인을 통해서 있습니다.
 저는 관련한 문제 가운데서 또 하나를 더 짚으려고 하는데요.
 TF 멤버 중의 한 분이 밝힌 내용입니다. 아베 전 총리의 사망 이후에 일본에서는 가해 역사에 대해 직접 언급하는 게 금기가 된 상황이다 그래서 직접 발언을 더 이상 안 하려고 하고 그리고 또 강제성은 내심 부인하지는 못하지만, 그래서 포스드 투 워크(forced to work)라는 과거 발언을 지금 부인할 수는 없겠지만 직접적으로 언급할 수가 없다라고 일본의 입장을 이해한 듯이 얘기합니다.
 그런데요 지금 결국 앞으로 남아 있는 광산도, 유네스코에 등재하겠다라고 하고 있는 광산 역시도 우리 한국인 노동자들이 근대문화유산과 관련해서는 강제동원된 것들이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이번 협상의 이런 후퇴가 저는 향후에도 반복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외교부가 억울했던, ‘부도 수표가 아니라 그래도 현물 받았잖아요’ 했는데 이게 받아 마땅한 현물인가, 차라리 부도 수표를 남발했다라고 국제사회에 어필하는 것이 마땅한 협상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답변 주시지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준형 위원님……
조태열외교부장관조태열
 제가 답변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예, 장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조태열외교부장관조태열
 이재정 위원님 마지막 말씀 ‘차라리 부도 수표일지언정 부도 수표를 남발한다는 그런 비판을 국제사회에서 받도록 하는 게 더 좋지 않았겠느냐’, 저는 일응 동의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심정적으로 그러한 평가도 가능하다는 생각이 듭니다만 저는 19년 전에 똑같은 경험을 했고 또다시 9년 후에 재판이 되는 이런 협상을 하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군함도 협상 잘하셨어요. 이후에 일본의 태도가 문제였던 거지요. 그걸 견제하셨어야 합니다.
조태열외교부장관조태열
 역시 그 부분입니다. 일본이 그렇다면 결렬시키고 끝까지 가든가 아니면 투표로 가든지 아니면 등재에 반대하고 결국은 이런 모든 우리 협상을 무효화하고 등재에 반대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돼야 되는가? 여러 가지 판단의 근거가 있고 옵션이 가능한 것이겠지만 저는 등재 반대가 우리의 목표가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2015년에 저희가 그러한 아픈 과거의 역사를 기록에 남겼고 그게 부도 수표가 됐을지언정 그 이후에 그걸 교훈을 삼아서 실제적인 이행 조치를 또다시 확보해서 또 다른 기록을 역사에 남기고 그것을 바탕으로 또 다음번에 이런 게 있으면 또 다른 역사를 기록을 남겨서 축적시키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지 국민 한풀이하듯이 등재에 반대해서 그냥 자폭하듯이 하는 것이 과연 국익에 좋은 건지 저는……
 자폭이라는 표현에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조태열외교부장관조태열
 그것도 평가하기 나름입니다만 하여간 그런 깊은 고민을 하면서 국익 수호를 위해서 끝까지 최선을 다했다는 말씀만 드립니다.
 개인의 사적 채무를 받는 게 아니라 역사에 대한 인식을 양국 간에 합의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지금 전부를 못 받았다고 해서 작은 거라도 받았지 않냐라고 자찬할 때가 아니라는 지적입니다.
조태열외교부장관조태열
 그래서 저는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는 명백하게 후퇴한 협상이라고 생각합니다. 향후 걱정됩니다.
조태열외교부장관조태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도 수표이지만 그것도 저희는 챙겼습니다. 부도 수표를 포기한 것이 아니고 부도 수표도 챙기고 그다음에 현금도 더 챙겼다는 게 저희 이번 협상에 대한 제 나름대로의 평가입니다.
 
 다음은 김준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난번 외통위 첫 번째 회의 때 장관님을 제가 좀 치하를 했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미일에 편향된 외교를 한중일로 끌어오시고 한중 관계를 개선하는 노력에도 치하하였고요. 그다음에 여러 분들이 지적하셨지만 2015년에 장관께서 군함도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치하를 하고 싶고 그다음에 외교부도 사도광산에 대해서 지금까지 강제동원 이 부분에 대해서 항의 성명까지 냈던 부분을 치하하는데 갑자기 저는 외교부가 쪼그라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여러 분들이, 여러 위원들이 지적하신 용산의 개입, 저도 증거가 없지만 추론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장관님의 답변을 보고 좀 실망인데요. 적어도 이것을 잘했다고…… 저는 ‘한국한테 물어봐라’, 유네스코가 그 정도면 나중에 결렬이 되고 우리가 반대한 채로 등재가 되든 안 되든 결과와 상관없이…… 저는 외교 협상이 이 정도로 우리가 유리한 협상의 지위에 있던 적이 있느냐, 그것에 비해서 강제동원 적시를 못 이끌어냈으니까 미흡하다고 말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이것을 미흡해서 죄송하다, 앞으로 차후에 보완을 하겠다는 것이 훨씬 더……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태열외교부장관조태열
 하도 비판을 하시니까 제 입장을 말씀드린 것이지 제가 자랑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 이게 용산의 압력이 있으니까 속으로는 화가 나도 이 부분에 대해 어쩔 수 없이 따라가는 것에 대해서 저는 인간적인 연민은 느껴집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태열외교부장관조태열
 그렇게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좀 보시겠습니다.
 그 전에 김영재 팀장 지금 나와 계십니까?
김영재외교부유네스코협력TF팀장김영재
 예.
 누구십니까?
김영재외교부유네스코협력TF팀장김영재
 외교부 직원입니다.
 그런데 본인은 경제관료이고 워싱턴에 계셨고 유네스코와 무슨 관계가 있어서 갑자기 유네스코TF팀장이 되셨습니까? 장관님이 추천하셨습니까?
조태열외교부장관조태열
 제가 발탁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이유입니까? 이분이 우리가 납득할 만한 협상의 귀재라든지 지금 분야가 완전히 달라서……
조태열외교부장관조태열
 협상을 잘하는 동료로 기억을 해서 제가 발탁을 했습니다.
 김영재 팀장님, 사도광산에 한 번이라도 출장 가셨습니까?
김영재외교부유네스코협력TF팀장김영재
 저는 간 적이 없습니다.
 왜 안 가셨습니까?
김영재외교부유네스코협력TF팀장김영재
 저는 3월에 맡은 이후로 계속 협상을 해 왔고……
 협상을 하는데 현장을 모르고 협상합니까?
김영재외교부유네스코협력TF팀장김영재
 현장을 가 본 직원들을 데리고……
 그럴까요? 볼까요, 현장이 어떤지?
 (영상자료를 보며)
 장관님, 한자 텍스트 이것 뭡니까?
조태열외교부장관조태열
 전시라고……
 일본말로 어떻게 읽지요?
조태열외교부장관조태열
 저는 일본말을 잘 모릅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런데 외교부는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PPT.
 텐지 뮤지엄이라고 외교부가 계속 얘기합니다. 그런데 실제 명은 사도광산 전시자료관입니다.
 외교부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것 보십시오. 사도광산 텐지 뮤지엄, 텐지 뮤지엄이라는 곳이 있습니까, 장관님?
조태열외교부장관조태열
 저도 그렇게 보고를 받아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조태열외교부장관조태열
 갱도 입구에 있다고……
 김영재 팀장님, 있습니까?
김영재외교부유네스코협력TF팀장김영재
 저게 갱도 입구에 있는 박물관……
 아닙니다. 박물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계속 그것이 마치 박물관인 것처럼 얘기하고 있습니다.
 넘어가십시오.
 외교부 표기 한번 보십시오. 아까 논란이 되기도 했지만 모든 노동자는 한국인 노동자로 우리가 바꿔서 부릅니다. 그것은 맥락 속에서 아까 억울하다고 하셨고요. 그다음에 텐지 뮤지엄이 아닙니다. 사도광산 갱도 앞에 있는 전시자료관이지 뮤지엄은 아닙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가 더 결정적입니다. 아이카와는 향토박물관인데 우리 외교부가 영어 쓴 것 보십시오. 역사박물관 이런 왜곡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 그냥 향토박물관이에요.
 더 결정적인…… 보십시오. 세 군데입니다. 저기에 텐지뮤지엄 없습니다. 제일 오른쪽에 있는 사도광산이, 저게 갱도 앞의 전시자료관입니다. 아이카와는 향토박물관이고, 지금 우리 전시가 돼 있다고 강변하는, 정부가 업적이라고 얘기하는. 그리고 키라리움이 밑에 있습니다.
 밑에 보시면, 아까 이재명 대표가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을 빠뜨리셨는데요. 지금 우리 전시관이 되는 아이카와 향토박물관은 유네스코 등재 범위입니까, 아닙니까?
조태열외교부장관조태열
 ……
 아니지요?
조태열외교부장관조태열
 기타자와 지구를 아까 제가 들어낸……
 아니요, 아니요. 신청 범위에 저게 빠져 있습니다. 신청 범위는 저 두 가지만 들어가요. 갱도하고……
조태열외교부장관조태열
 아닙니다. 신청 범위에 들어 있는 기타자와 지구를 ICOMOS에서 에도시대와 관계가 없으니 들어내라 해서 빠진 겁니다.
 등재 시설에 저 두 가지만 나와 있고 아이카와는 들어있지 않다라고 합니다.
 넘어 가십시다.
 지금 기가 막힌 일입니다. 등재 범위의 바깥에 있는 데다 처박아 놓고 지금 이것을 업적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에 저는 동의하지 못하겠습니다.
 제가 더 걱정되는 것은 장관님, 내년에 60주년이지요?
조태열외교부장관조태열
 예.
 대대적으로 지금 신한일공동선언 준비하고 계십니까?
조태열외교부장관조태열
 TF를 설치해서 정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거기에 집중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최근에 뉴라이트들의 전면의 등장이 마치 이종찬 광복회장의 말을 빌리면 밀정들의 총동원령이 내린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총동원령은 일종의 전면전을 의미하는데 제가 진짜 우려하는 것은 내년에 60주년 신한일공동선언에서 만약에, 만약에 한국이 일본의 과거사 문제를 완전히 매듭지어 줘 버리면, 그것도 굴욕적으로, 과거를 더 이상 묻지 않겠다고 얘기해서 과거의 위안부 합의 때처럼 이 문제를 합의해 주면 향후에 한국은 일본에게 과거사에 대해서 어떤 문제 제기를 하지 못합니다. 그런 생각 있으신가요?
조태열외교부장관조태열
 과거사를 어떻게 매듭을 짓겠습니까?
 지금 일본한테 많은 것들을 양보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조태열외교부장관조태열
 관리하면서 또 따질 것 따지면서 미래를 봐야 된다는 얘기겠지요.
 한 가지 분명히 얘기할 게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문재인 정부가 과거사 연결해서 한일 관계를 망가뜨렸다, 이것처럼 왜곡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과거사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연결시켜서 일본과의 관계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문재인 정부 때는 일본의 아베 정권이 과거사와 연결시켰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한국이 위안부 합의를 다시 되돌리거나 강제동원을 돌리지 않으면 어떤, 일보도 전진하지 못한다는 것이 일본입니다.
 그러면 지금 정부에 와 가지고 문재인 정부를 바로잡는 게 아니라 일본 정부를 바로잡아야 하는데 일본이 원하는 것처럼 우리가 매듭을 풀어 줬기 때문에 관계가 개선된 겁니다.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조태열외교부장관조태열
 제삼자 해법이 유일한 해법이기 때문에 그 길을 택하신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유일한 해법입니까?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상임위원회 회의 두 번째 하면서 여기 계시는 외교부장관님이나 통일부장관님이 참 힘들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공적인 자리에 있다고 개인적으로 마음에 품고 있는 생각들을 그대로 얘기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을 것 같고 여러 가지 부끄러움이 앞선다 하더라도 그것을 표현하지 못하는 부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저는 사실 다른 질문을 준비했었는데 사도광산으로 그냥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얘기가 굉장히 외교적 수사 혹은 여러 가지 방어적인 태도로 국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무엇 때문인지를 이해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좀 단순화시켜 보겠습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지정의 목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조태열외교부장관조태열
 문화적 가치가 있는, 유산으로서의 가치가 있는 유적들을 등재해서 기록에 남기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록에 남긴다는 것은 기억한다는 말입니다. 기쁨으로 가득 찬 역사이든 고통과 죽음으로 가득 찬 역사이든 기억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남기는 겁니다.
 무엇을 위해 기억합니까? 과거에 생물학적으로 돌아가신 그분, 징용돼서 광산 안에서 이 뜨거운 여름에 일을 하다가 돌아가신 그분들이 기억을 합니까? 우리가 그분들을 기억하는 이유는 결국 그분들을 위해서뿐만이 아니고 우리 현재와 미래에 그런 문제가 반복되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면 누가 기억해야 됩니까? 장관님이 기억하면 됩니까?
조태열외교부장관조태열
 미래세대가 기억해야 되겠지요.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 불편한 역사를 협상의 대상으로 보고 그를 왜곡하거나 혹은 왜곡을 방치하는, 외교관뿐만이 아니고 모든 사람, 피해자였던 우리와 착취자였던 일본 정부 아래 살았던 일본인들 모두가 이 문제를 보고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러면 메시지를 보십시오. 복잡하게, 강제노동 혹은 강제성이라는 단어가 빠지고 그것을 우회하는 수많은 표현들이 있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우리 모두가 일본의 그 자리를 방문했던 사람, 사도광산을 찾은 사람들이 그 메시지를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그것을 보고 이게 강제성이 있었는지, 강제성이라는 표현이 없는데 여타 다른 서술들을 보고 강제성이 있고 강제노동이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가 있습니까? 아이들이 사도광산에서 2㎞나 떨어진 저곳을 찾아서 우회한 표현들을 보고 이것을 기억할 수 있습니까? 우리 미래세대가 과연 이 문제를 정확하게 기억할 수 있습니까?
 저는 외교관의 눈으로 이 역사를 협상의 대상으로 보고 이런 얘기들을 끊임없이 디펜스를 하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가 아닌 아이들의 눈, 미래세대의 눈으로 이 문제가 과연 반복되지 않기 위해 우리 아이들의 기억 속에 남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복잡한 외교적 수사를 아이들이 알아들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강제성이 있다고 못 써 놓습니까?
 아이카와 향토박물관 내 전시물, 뭐라고 표현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한반도에서 온 노동자라고 표현돼 있습니다. 그 글자를 읽을 줄 아는 아이들이 강제라는 표현이 빠진 그것들을 보고 과연 무엇을 배울 수 있겠습니까? 어른들이, 이 문제를 기억하게 만든 어른들이 우리가 얘기하는 것들을 그 아이들에게, 미래세대들한테 전달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조태열외교부장관조태열
 그러면 뭘 하면 가장 최선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는? 아예 등재에 반대해서 모든 역사적 기억에서 이 문제를 사라지게 하는 것이 우리의 국익에 맞고 미래세대의 교육을 위해서 바른 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2㎞ 떨어진 아이카와 박물관에 이것을 만들어 놓고, 물론 장관님도 이 문제에 대해서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실 것입니다.
조태열외교부장관조태열
 물론입니다.
 그리고 더 만들어 내야 된다는 것을 인정하시고……
조태열외교부장관조태열
 일본 국민들이 독일 국민처럼 과거를 직시할 수 있으면 저도 좋겠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상임위원회를 보는 학생들, 아이들이 장관님 말씀을 듣고 뭐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조태열외교부장관조태열
 뭐 비판을……
 장관님이 이렇게 해서 그게 옳다고,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들 하는 말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조태열외교부장관조태열
 어쨌건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역사적 문제를 협상으로 끌고 가는 것이 일본이기 때문에 그런 상대국 국민과도 외교를 해야 되고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 내야 되는 것이 외교의 현실이지요. 거기서 이러한 것들을 해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저는 방금, 역사를 협상의 대상으로 보는 게 일본 정부만 그렇습니까? 지금 장관님이 하시는 수사들이 ‘우리는 이 역사를 이 정도 협상을 했으면, 이 정도면 최선이다’라고 얘기하시는 것 아닙니까? 왜 역사를 협상의 대상으로 보면 안 된다는 메시지를 만들지 못하십니까? 왜 그 말을 선명하게 던지지를 못하십니까?
조태열외교부장관조태열
 그런 입장으로 일본과 싸웠습니다. 그것은 제가 양심을 걸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그것을 100%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생긴 결과입니다.
 상대방이 받아들이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은 이것을 국회의원인 저희들한테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생방송으로 우리 아이들, 우리 학생들한테 얘기가 전달되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 아이들한테 이 정도밖에 못 해서 미안하다라는 말을 못 하십니까? 미안하십니까?
조태열외교부장관조태열
 100% 받아 내지 못한 것에 대해서 제가……
 미안하십니까? 미래세대들한테 미안하십니까?
조태열외교부장관조태열
 그것은 제가 당연히 미안하게 느껴야지요. 당연하지요.
 그러면 이 부분에서 머물지 말고 미안하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개선하려면 지금 뭐가 잘못됐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그것을 밝히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것을 고치고 개선을 하지요.
조태열외교부장관조태열
 제가 9년 전을 교훈 삼아서 하나의 진전을 이루었다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2㎞ 떨어진 아이카와 향토박물관에 우회적인 표현으로, 강제성이라는 표현이 빠진 우회적인 표현으로 전시를 해 놓는 게……
조태열외교부장관조태열
 9년 전에 일본은 도쿄에다가 정보센터라는 것을 만들고 이행을 했다고 우기던 나라입니다. 그런 나라를 사도광산 현장에 전시를 만든 것은 저는 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진전이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가졌던 치욕적인 역사가 그 정도 진전으로 합리화될 수가 있는 겁니까?
조태열외교부장관조태열
 그것은 상대가 있기 때문에 할 수 없는 부분이지요.
 상대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일본이 더 강력한 목소리로 더 강제성을 가지고 우리한테 하면 우리는 받아들여야 됩니까?
조태열외교부장관조태열
 상황과 모든 콘텍스트에 따라서 모든 판단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상황과 콘텍스트가 우리가 일본 치하에 놓였던 그때 상황으로 돌아가면 우리는 받아들여야 됩니까? 우리는 싸워야 되잖아요.
조태열외교부장관조태열
 싸웠지요.
 외교부장관님이 이 정도를 승리라고 생각하거나 진전이라고 생각하는 그 태도가 저는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저는 다른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이게 너무 부끄럽고 이것을 보고 있는 학생들, 아이들한테 이런 메시지가 전해질까 봐……
조태열외교부장관조태열
 관점에 따라서 얼마든지 그렇게 평가하실 수 있겠습니다.
 장관님의 그 태도가 사실 여기서 이런 문제가 이렇게 됐으면 ‘이렇게까지밖에 못했다. 미안하다. 여기가 우리 정부가 가진 한계다’라고 얘기를 하시고 ‘더 나은 방법을 어떻게 찾을까’라고 얘기를 하셨어야지……
조태열외교부장관조태열
 강제성을 포기했다라는 부당한 비판을 하시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강변하는 것이지 자랑을 하거나 잘했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앉아 있지 않습니다.
 아니, 그것을 기억해야 되는 사람들이 지금 강제성이라는 표현이 빠진 것을 느낄 수 있습니까? 이 강제성을 우회하는 표현으로 이 강제노동이 있었던 사실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조태열외교부장관조태열
 이해하지 못한 것을 가지고 아니라고 우기는 것은 그것은 부당한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것을 진전이라고 생각하는 태도 자체가 저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조태열외교부장관조태열
 사실을 사실대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을 다 아니라고 부인을 하시니까 제가 거기에 대해서 강변을 하는 것입니다.
 차지호 위원님, 보충질의시간을 나중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하기로 간사 간 합의를 했습니다.
 4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0분 회의중지)


(16시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한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강서병 한정애입니다.
 오늘 사도광산 얘기가 많이 나와서요. 2015년에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군함도 건과 조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군함도가 세계문화유산 등재 시에 당시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일본 메이지 근대산업 시설 23개소를 등재하면서 여러 가지 주문을 했었습니다. 아마 조태열 장관님 너무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각 시설의 전체 역사를 이해할 수 있는 해석 전략을 반드시 마련하라고 권고했고요.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일본 대표는 1940년대 한국인 등이 자기 의사에 반하여 동원되어서 가혹한 조건에서 강제노역을 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인포메이션센터 설치 등 희생자들을 기리기 위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발언을 했습니다. 저렇게 발언을 했지요, ‘자신의 의지에 반해서 끌려와 강제노동을 당한 한국인 등 희생자들을 기억하기 위한 정보센터 설립과 같은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 여기에 답변해서, 당시 제2차관을 맡고 계셨던 조태열 현 장관께서 ‘한국은 일본의 조치 이행을 신뢰하며 합의 결정에 동참하겠다’, 그에 더해서 ‘불행한 과거의 역사적 진실도 반드시 반영되어야 할 것’이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2017년에 제출한 이행경과, 왜냐하면 이렇게 이렇게 이행해라라고 한 게 있었으니까요. 2017년에 일본이 이행경과보고서를 제출합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뭐라고 쓰여져 있냐 하면 일본의 산업을 지원한 한반도 출신자들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고요. 또 싱크탱크로서 도쿄에 인포메이션센터를 설치하겠다는 기존의 약속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 내용을 서술해서 이행경과보고서를 제출합니다.
 그래서 2018년 6월에 다시 한번 세계유산위원회가 결정을 합니다, 저렇게. 2015년의 결정문을 기억해라 그리고 일본은 해당 결정문을 충실하게 이행해라 그리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당사국인 한국과 지속적으로 대화해라 그리고 전체 역사 해석에 있어서 국제적 모범 사례를 고려해라라고 강력하게 독려하고 위 업데이트된 이행경과보고서를 2019년 12월 1일까지 제출해라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그 뒤 2019년에 일본이 한국하고는 전혀 대화하지 아니하고 일방적으로 보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합니다. 그리고 2020년 3월 달에 도쿄에 인포메이션센터가 설치되지요. 그에 따라서 당시 2020년 6월에 외교부에서는 이렇게 입장을 발표합니다. ‘일본이 약속한 내용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44차 세계유산위원회에서 문제를 제기하겠다 그리고 모든 가능한 방안을 강구할 것이며 일본의 충실한 후속조치 이행을 촉구하는 결정문이 채택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실제 2020년 7월 달에 세계유산위원회에서는 저렇게 결정문을 도출합니다. ‘일본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군함도 등 근대산업 시설의 역사를 제대로 알리라는 세계유산위원회의 권고를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강하게 유감을 표명한다’라고 하는 결정문을 냈습니다.
 뒤에 앉아 계신 분들은 2020년에 외교부에 있었던 분들이시잖아요. 2015년에 군함도가 세계유산으로 지정되고 난 뒤에 일본이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 그 일련의 과정들을 왜 약속을 지키지 않느냐고 해 왔던, 후속조치들을 해 왔던 분들이시잖아요. 그렇지요?
 2022년에는 외교부 산하 해외문화홍보원에서 저런 것도 냅니다, ‘우리가 사도광산 유네스코 등재를 반대하는 이유’. 약속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약속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이번에 사도광산 관련해서 8월 8일 날 대변인 브리핑을 합니다. 우리는 강제라는 단어가 들어간 것 요구했는데 일본에서 거절했다, 수용하지 않았다라고 했지요. 그러면 정부의 입장은 뭐냐, 여러 차례 계기로 우리 정부의 입장을 말씀드리고 설명드린 바 있다는데 도대체 저는 뭘 설명하고 입장을 양해를 구했다는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상임위원회에 혹시 따로 설명을 들으신 위원님들 계신가요?
 사도광산 등재 결정 관련 외교부 보도자료 보면 저렇게 되어 있지요. 오늘 장관께서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 제가 여기서 일본 외교부 홈페이지에 들어가 가지고 그 원문을 찾아봤습니다. 저게 일부 나와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사도광산이 등재되는 것이 결정되고 난 뒤에 일본 대표가 한 발언이 있지요. 그 쭉 발언, 그중의 한 구절을 저기다가 해 놓은 겁니다. ‘일본은 한국인 노동자들이 처했던 가혹한 노동환경’이라고 했습니다만 실제로는 그렇게 발언하지 않았더라고요. 오히려 강제 문구는 하나도 없고요. 1944년 9월에 징용이 조선반도에 도입이 되었다, 징용은 법령에 근거한 것으로써 노동자에게 업무를 의무로 하도록 만든 것이었는데 실제 조선에서 온 노동자들이 다른 노동자들보다는 더 가혹한 업무, 좀 더 어려운 업무를 한 것은 맞다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그러면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 관련해서 일본의 대응을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나, 아니지요. 일본은 그간의 집단적 기억의 왜곡인 역사 부정, 역사 수정을 계속해 왔습니다. 이미 2013년에 무라야마 담화를 그대로 계승하지 않겠다고 아베 총리가 답변했고요. 2015년 7월 달에 군함도 세계문화유산 등재가 되고 결정된 바로 그다음에 2015년 8월 14일 전후 60년 기념인가요 그때 아베 총리가 이렇게 얘기했지요, ‘전후 세대가 인구의 80을 넘는다. 전쟁과 관련 없는 후손들에게 사과의 숙명을 짊어지게 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계속 사과하라 하는 것 아닙니다. 사과를 했으면 사과에 걸맞은 후속적인 조치를 취하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아니하고 사과해 놓고 그것을 뒤집어엎는 행위를 계속하기 때문에 이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지요. 2015년 세계유산위원회에서 하겠다라고 했던 것들을 안 지키고 했기 때문에 외교부가 힘들게 계속 ‘왜 안 지키냐?’라고 얘기했던 것 아닙니까?
 똑같습니다. 2023년에는 하야시 외상이 ‘강제노동 조약상 강제노동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강제노동이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2023년에 일본 문부성이 초등학교 교과서를 검정하면서 이미 독도는 일본 고유의 땅이다라고 하는 것 주장하고 강제징병과 관련해서는 강제성이 있다는 논조를 바꿔서 지원했다, 일제강점기에 많은 조선인들이 자발적으로 일본군에 입대한 것처럼 아예 학교 교과서도 다 바꿨습니다. 이게 바로 대통령께서 일본을 방문하고 나서 며칠 되지 않아서 저렇게 검정을 했어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2024년에는 중학교 교과서 검정에서 징용과 관련한 노동에서 강요는 빠졌고 위안부 관련해서는 군대를 따라다녔다라고 하는 일본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방식으로 중학교 교과서에 집어넣었지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예측이 가능했다는 겁니다. 일본은 늘 자기가 했던 발언에 대해서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나마 2015년에 있었던 그 문구라도 계속해서 주장을 했어야 됐다라고 하는 것이 여기 계시는 상당히 많은 위원님들과 대한민국 국민들의 속이에요. 왜? 일본은 또 안 지킬 거니까. 안 지킬 거니까. 그러나 우리는 주장해야 한다, 그래서 집단적으로 왜곡되고 있는 역사적 사실이 계속되는 것은 막아야 한다. 그 당시 차관으로서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주장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정애 위원님, 보충질의 시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기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평택갑 출신 홍기원 위원입니다.
 외교부장관께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일본 정부가 조선인 노동자 강제징용을 인정하고 있습니까,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까?
조태열외교부장관조태열
 다시 한번 질문해 주시겠습니까? 강제……
 현재 일본 정부가 조선인 노동자의 강제징용을 인정하고 있습니까,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까?
조태열외교부장관조태열
 강제징용 인정하고 있지요.
 인정하고 있어요?
조태열외교부장관조태열
 예, 강제징용 인정하고 있지요.
 강제징용을 인정하고 있어요?
조태열외교부장관조태열
 징용이라는 건 당연히 강제성이 있다라는 걸 인정하고……
 그러면 작년에 한일 정상회담에서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제3자 변제 방식으로 이행하도록 허용한 게 왜 그렇습니까?
조태열외교부장관조태열
 그건 제가 청문회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대법원의 판결은 일본 식민지배를 불법이라고 규정했고 일본 최고재판소는 그게 아니라고 규정을 했기 때문에 양국 정부……
 그러면 장관님 말씀은 일본 정부는 강제징용은 인정하지만 그게 불법성이 없다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조태열외교부장관조태열
 강제징용이 아니라 식민지배의 불법성에 관한 얘기입니다.
 강제징용을 인정한다고요?
조태열외교부장관조태열
 징용의 강제성은 이번에도 조선총독부가 관여했다라는 것…… 징용의 강제성은 당연히 인정을 하지요, 일본이.
 그런데 팀장님은 제가 ‘왜 이번 사도광산 유산 등록 합의할 때 강제징용 표현 못 넣었냐?’ 했더니 ‘일본 정부가 강제징용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저한테 거짓말한 겁니까?
조태열외교부장관조태열
 강제성의…… 아까 하야시 외무상이 말했지만 국제 노동 규약상 강제노동이 아니다라는 게 일본의 주장입니다. 강제성에 관한 해석이 일본이 우리가 말하는 강제하고 다르게 얘기하는 것에서 문제가 생긴 거지요.
 그러니까 군함도 유산 등록 때 들어갔던 그 표현……
 PPT 좀 보여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때 당시 차관으로, 수석대표로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일본이 강제노동이라는 표현을 인정한 처음, 최초 표현이다’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그 표현에 대해서 한국 정부와 일본 정부의 생각이 다르다는 거지요?
조태열외교부장관조태열
 2015년까지 일본이 국제무대에서 강제성을 인정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가 이 군함도 등재라는 계기에 한국이 강하게 압박을 하니까 처음으로 강제성이 있는 표현을 국제사회에서 썼고요. 그 이후로 또 9년 동안 이행 조치를 안 하고 있다가……
 그런데 그 이후로도 이행을 안 하고 있었지요.
조태열외교부장관조태열
 이번에는 우리가 ‘이걸 등재하려면, 이행 안 하면 등재 같은 것 생각도 말아라’ 그러니까 할 수 없이 해 가지고 이행 조치를 취한 겁니다.
 제대로 협상한다면 군함도 유산 등록 때 합의했던 그 내용이 이행이 안 됐으면 ‘너네 그때 합의한 게 이행이 안 됐기 때문에 이번 유산 등록에 동의해 줄 수 없다’ 이렇게 하는 게 올바른 자세지요.
조태열외교부장관조태열
 이행 조치를 받아 냈지 않습니까, 그걸 계기로.
 군함도 때 합의했던 것을 지금 이행 안 하고 있잖아요.
조태열외교부장관조태열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행하는 걸, 먼저 선제 조치를……
 아니, 제 얘기는 군함도 때 합의한 것을 일본이 이행 안 하고 있잖아요.
조태열외교부장관조태열
 우리가 강제적으로 압박할 무기가 없으니까 이걸 못 받아 낸 건데 이번에 사도광산이란 걸 계기로……
 아니, 어쨌든 군함도 때 합의했던 것을 일본 정부가 이행하지 않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똑같은 성격의 사도광산에 대해서 우리가 등록을 동의해 줬지 않습니까.
조태열외교부장관조태열
 이행 조치를 확보했기 때문에 등재 동의해 준 것 아닙니까.
 아니, 군함도 때 합의한 것을 이행도 안 하고 있는데 그것은 놔두고, 그래서 이번에 좀 더 했으니까 우리가 잘한 거다 이런……
조태열외교부장관조태열
 아까 이재명 대표님이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사안이 별개라면서요. 내용은, 본질은 동일하지만 사안이 다르니까 계속 책임을 묻는 것이지요.
 장관님, 이것 국민이 다 보고 있어요.
 지금 이 사도광산 등재 결정 보도자료에 봐도 일본이 2015년에 근대산업 시설 등재와 관련한 산업유산정보센터 설치를 지원했고, 전시 장소도 도쿄로 해서 미흡했고, 내용도 강제동원으로 인식할 수 있는 내용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미흡하다고 이렇게 외교부에서 나온 보도자료에 쓰여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사도광산 유산 등록을 이 정도의 내용으로 동의해 주고는 이걸 잘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조태열외교부장관조태열
 저 잘했다고 얘기한 적 없고요. 이번 계기로 도쿄에 하지 않고 사도광산 현지에 전시공간 만들었고요, 이행 조치 안 하는 것 이행 조치 확보했고요, 선제 조치하도록 만들었고요.
 됐습니다. 제가 물은 것만 답변하세요.
 그러니까 ‘일본 정부는 조선인 노동자의 강제노동을 인정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알겠습니다.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김정숙 여사의 인도 방문 건으로 외교부 직원들이 검찰 조사받고 있지요?
조태열외교부장관조태열
 가서 조사 협조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무슨 내용 조사받고 있습니까?
조태열외교부장관조태열
 그것은 제가 담당이 아니라서 상세한 내용은 못 봤고, 질문에 대해서 자기들이 경험한 바대로 사실관계를 진술한다고 듣고 있습니다.
 아니, 김정숙 여사의 인도 방문 건으로 장관님 휘하의 직원들이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데 무슨 일로 조사받고 있는지를 모르고 계세요?
조태열외교부장관조태열
 아니, 언론보도에 난 사실관계를 하나하나씩 질문하고……
 그러니까 지금 어떤 혐의로 김정숙 여사 건을 수사하길래 외교부 직원들이 조사받고 있는 겁니까?
조태열외교부장관조태열
 홍 위원님이 잘 아시는 사안대로……
 아니, 장관님께서 직접 얘기를 해 보세요, 제가 질문하는데 그렇게 답변하지 마시고.
조태열외교부장관조태열
 언론보도에 나와 있는 그대로입니다.
 언론보도에 뭐가 나와 있는데요?
조태열외교부장관조태열
 홍 위원님이 잘 아시는 대로입니다.
 장관님, 국민을 대표해서 질문하고 있는데……
조태열외교부장관조태열
 아니, 제가 지금……
 제 마음속에 있는 걸로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지요.
 위원장님, 답변 태도가 저게 뭡니까? 장관이 저렇게 답변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조태열외교부장관조태열
 인도에……
 정확하게 좀 답변해 주세요, 무슨 일로 수사를 받고 있는지.
조태열외교부장관조태열
 인도에 초청받아 방문하신 걸로 제가……
 장관님, 성실한 자세로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는 위원님들도 좀 차분하게 질의해 주시면……
 위원장님, 제가 차분하지 않은 게 뭐가 있습니까? 제가 한 질문에 대해서 내 마음속에 있는 걸로 이해하면 된다고 답변하는데 그걸 위원한테 이렇게 얘기하시면 됩니까?
 장관님,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태열외교부장관조태열
 알겠습니다.
 무슨 일로 조사를 받고 있습니까?
조태열외교부장관조태열
 언성은 좀 낮춰 줬으면 좋겠습니다.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조태열외교부장관조태열
 저 차분하게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교부 직원들이 누가, 무슨 일로 조사를 받고 있어요?
조태열외교부장관조태열
 수사 중인 사항에 대해서 제가 일일이 답변드리기도 어렵지만 사실관계를 정확히 알고 있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제가 뭐라고 답변했는지 묻는 게 아니잖아요. 무슨 혐의로 외교부 직원들이 조사받고 있냐고요.
조태열외교부장관조태열
 김정숙 여사께서 인도에 초청받아서 방문하신 경위에 관해서 사실관계를 질의하고, 거기에 대한 직무상 취득한 정보를 공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숙 여사가 인도에 방문한 게 셀프 초청으로 간 것 아니냐, 외유성으로 간 것 아니냐 그렇게 조사를 받고 있는 거지요?
조태열외교부장관조태열
 예, 그건 언론보도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검찰에서 수사받는 것은 범죄 혐의가 있기 때문에 조사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조태열외교부장관조태열
 글쎄요, 사실관계를 참고인 조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요, 김정숙 여사를 피의자로 조사하기 때문에 외교부 직원들을 조사하는 것 아니에요?
조태열외교부장관조태열
 그것은 제가 정확히는, 피의자 신분인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김정숙 여사는 인도를 누구의 초청으로 가게 됐습니까?
조태열외교부장관조태열
 지금 그 관계를, 제가 일일이 날짜별로 사실관계를 알아야 답변을 드리는데 사실관계를 모르는 상태에서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모디 총리의 초청으로 갔어요.
조태열외교부장관조태열
 마지막에는 초청장이 그렇게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이따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 남구을의 김기현 위원입니다.
 외교부장관께 질의하고자 합니다. 질의에 앞서서 제 생각을 조금 말씀드리고 질의를 하려는데요.
 외교 문제는 늘 우리의 뜻대로만 다 될 수가 없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만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상대방이 있는 것이고 또 상대방 국가와의 여러 가지 국제적 관계들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경우를 보면 중국은 우리나라를 침략한 나라입니다. 가까이는 6·25 전쟁 때 정말 우리 한반도가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통일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졌을 때 중국의 참전으로 인해서 대한민국이 지금 이렇게 분단의 아픔을 겪고 있는 직접적 당사자, 가해자라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멀리 보더라도 원나라, 금나라 이렇게 하면서 한반도를 수없이 침략해 왔던 나라이기도 하고요.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는 중국으로부터 사과를 받아야 마땅합니다. 당연히 공식적인 사과를 받아야 마땅합니다, 그것 때문에 수많은 우리 국민들이 죽었고 재산상 피해를 입고 지금도 고통을 겪고 있으니까.
 그러면서도 또한 동시에 보면 중국은 우리와 경제 그리고 한반도의 안전 보장을 위해서 협력을 해야 될 나라이기도 합니다. 이런 이중성을 가지고 있는 나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중국에 대해서 사과하지 않는다고 해서 중국을 적대시하고 중국과 모든 협력 관계를 끊고, 결렬시키고, 담판을 막 그냥 가파르게 벼랑으로 몰아붙이고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 외교의 현실 아니겠습니까?
 장관님, 그렇지요?
조태열외교부장관조태열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북한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주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동시에 또한 한반도 그리고 북한 주민들의 인권·자유를 위해서 우리가 통일도 하고 협력도 해야 되고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 보장을 위해서도, 때로는 서로 간 같은 민족으로서 같이 공유해야 될 여러 가지 현안들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중성을 가지고 있는 나라이기도 하고 단체이기도…… 어떤 때는 나라라고 하고 어떤 때는 나라가 아니라 단체라고 하는 이런 특수성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조태열외교부장관조태열
 예.
 일본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은 우리나라를 침략한 나라고, 정말 일본 제국주의가 우리에게 참으로 씻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피해를 입혔습니다. 뭐 생명은 말할 것도 없고 재산도 그렇고 우리 민족성에 대한 엄청난 상처를 줬던 나라입니다.
 또한 동시에 일본은 자유·인권·법치라는 보편적 가치를 현재 공유하고 있는 국제사회의 일원이기도 하고 안보, 경제, 글로벌 어젠다에서도 우리가 공동의 이익을 추구해야 될 협력의 대상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맞지요, 장관님?
조태열외교부장관조태열
 예.
 그렇기 때문에 가까운 이웃이고 협력의 파트너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봤을 때는 정말 일본이 비신사적인 나라다. 독일처럼 그렇게 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외교 현안이 늘 일본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장관님, 그렇지요?
조태열외교부장관조태열
 그렇습니다.
 저는 일본이 보다 더 진정성 있고 그리고 지속적으로 충분한 사과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우리 국민들에게 납득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일본 정부나 일본 국민들은 꼭 우리의 생각 같지 않은 것이 현실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다고 배척해서 서로 대립만 할 수도 없고 서로 협력해야 될 건 해야 되니까 때로는 우리가 좀 억울한 상황들이 있지만 또 양보해야 될 일이 있고, 그것 때문에 외교부장관은 늘 고통을 겪고 있기도 하고 그런 것이지요? 그렇지요?
조태열외교부장관조태열
 예.
 2015년도에 군함도 관련 합의를 할 때도 사실은 굉장히 진전을 많이 이루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 당시에 보면 ‘브롯 어겐스트 데어 윌(brought against their will)’, 자신들의 의지에 반해서 데려왔었다, 그러니까 강제징용 됐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리고 ‘아주 가혹한 조건하에서 일하도록 강제되었다’라고 하는 표현을 썼더라고요. 그렇지요?
조태열외교부장관조태열
 예.
 그 표현을 썼기는 했지만…… 그런데 결국은 그걸 일본이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나중에 따지고 보니까, 그것 따지고 보니까 말뿐이었고 결과적으로 나오는 것이 없었다, 그래서 이번에 사도광산 관련해서 합의를 할 때는 그와 같은 말 말고 구체적인 행동으로 실천되는 것을 좀 보여 내야 되겠다, 만들어 내야 되겠다라는 판단을 했다는 것이지요?
조태열외교부장관조태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표현은 어떻게 표현했냐면, 아마 군함도까지 포함한 것으로 보입니다마는,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채택했던 그동안의 모든 관련 결정과 이에 관한 일본의 약속을 명심하겠다’, 베어링 인 마인드(bearing in mind)로 있던데, 그러니까 그동안 군함도 관련돼서 자기들이 강제성 그리고 거기에 대한 자신들의 책임 이런 것들을 그대로 수용한다고 하는 것을 일본 수석대표가 공개적으로 다 천명을 한 것이지요?
조태열외교부장관조태열
 그렇습니다.
 그게 회의록에 남아 있는 것이지요?
조태열외교부장관조태열
 예.
 그런 정도의 정신을 반영하되 그 대신 선이행 조치를 해라, 그렇게 해서 이번에 향토박물관인가 거기에다가 이번에 하라고 했다 그것이 지금 외교부장관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지요?
조태열외교부장관조태열
 예, 맞습니다.
 우리가 100% 다 만족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것이 안 되는 상황에서, 특히 지금 전 세계적으로 보면 미·중 패권 시대에 접어들어 있고 글로벌 공급망 위기, 북핵 위협의 고도화, 북·러 간의 무기 거래, 러시아의 침략 전쟁 등 매우 복합적인 위기상황으로 국제관계가 지금 형성되고 있지요?
조태열외교부장관조태열
 예.
 그러면 이 상황에서 우리가 일본과의 관계만 끊으면, 일본과 적대적 관계를 계속해 나가면 그러면 되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히 제가 우리 당을 대표해서 미국을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미국 조야의 생각들은 한일 관계가 제대로 개선되지 않으면 한미일 관계가 제대로 형성되지 않고, 그러면 한미관계의 협력도 많은 결정적인 여러 가지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입장을 확고히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문재인 정부 내내 한일 관계가 가파르게 대치되면서 한미일 협력 관계가 굉장히 손상을 입었다고 생각합니다.
 장관님, 제 생각에 동의하십니까?
조태열외교부장관조태열
 동의합니다.
 그런 면에서 대한민국의 안전 보장도 지키고, 이 글로벌한 복합적 위기상황에서 한미일 관계를 보다 원활하게 하면서 우리 안전 보장도 지키고 우리 경제적 이익도 도모하고, 그러면서 세계 속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세워 나가려면 부득이 일본과의 관계를 일정 부분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외교부의 입장이고 윤석열 정부의 입장이다 그렇게 저는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조태열외교부장관조태열
 예, 맞습니다.
 군함도 관련 합의를 할 때 그때의 입장하고 지금 이번에 사도광산 관련된 협상을 할 때 입장하고 장관님 입장이 달라진 게 있습니까?
조태열외교부장관조태열
 없습니다.
 똑같은 입장이시지요?
조태열외교부장관조태열
 예.
 일본이 식민지배한 것 불법이고 강제징용·강제동원한 것 불법이고 일본군 위안부 다 불법이다, 입장이 하나도 차이가 없는 것이지요?
조태열외교부장관조태열
 예.
 다만 그 입장을 가지고 어떻게 이 국제 문제를 풀어 나갈 것이냐 하는 그런 방법에 관한 문제를 가지고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조태열외교부장관조태열
 그렇습니다.
 사도광산에 관한 합의도 결국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보다 큰 이익을 위해서 때로는 조금 억울하지만 물러설 수 있는 공간도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고민이 녹아져 있는 합의다 이렇게 저는 이해하는데 어떻습니까?
조태열외교부장관조태열
 그렇겠지만 또 그렇다고 다 양보하고 주기만 한 협상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얻을 것은 얻어 냈다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성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위성락입니다.
 저는 외교안보 주요 사안에 있어서 현 정부가 보이고 있는 일방주의 또 비밀주의에 대해서 좀 지적하고자 합니다. 캠프 데이비드에서 이룩된 한미일 3국 안보협력체제는 한국 외교의 아주 중요한 변곡점이었습니다. 그런데 국민과 국회는 이 뉴스를 언론에서 접했습니다. 아무런 소통도 협의도 없었습니다.
 한미일 3자 안보협력체제는 미국이 수십 년간 추구해 왔던 것이고 한국의 역대 정부는 대체로 신중 대응하던 이슈였습니다. 물론 지금의 시대적 흐름이 한미일 안보 협력의 확대를 요구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기본 방향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그러나 그 정도나 속도나 내용에 대해서는 한국 외교에 중차대한 영향을 미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정부가 비밀리에 일방적으로 밀고 갈 일은 아닙니다. 더욱이 지금 정부가 정책을 추진하는 스타일을 보면 옆도 뒤도 안 보고 앞으로 돌진하는 식입니다. 위태롭지 않을 수 없습니다.
 최근에 한미일은 또다시 3자 안보협력 프레임워크를 체결했습니다. 그 방향으로 또 한 차례 진전을 이룬 것 같은데 다시금 그 내용은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계속 이렇게 진행을 하면 국민들은 정부의 정책을 따라가지 못할 것입니다. 정부의 정책과 국민들의 이해와 지지 사이에 큰 괴리가 생길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지속 가능한 한미일 안보 협력에 지장이 초래될 것이 뻔합니다.
 외교 현안에 대한 비밀주의, 일방주의적 접근은 방위비 분담금 협상, 핵협의그룹 후속 조치에서도 지속적으로 나타납니다. 방위비 분담 협상 건에 대해서도 양측이 무슨 사항을 협상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 협상이 어디에 와 있는지 전혀 설명이 없습니다. 저는 이러한 일방주의와 비밀주의를 정부가 재고하기를 촉구합니다.
 핵협의그룹의 경우를 보면 정부는 이제는 우리가 한반도 핵 운용에 있어서 우리의 조직, 우리의 인력, 우리의 자산이 미국과 함께하는 확장억제로 진화되었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핵협의그룹이 출범할 때 우리의 주 관심사는 북한이 핵 공격을 해 올 때 미국이 신속히, 단호히, 충분히 대응하도록 한국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느냐였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의 자산이 미국과 함께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미국 자산에 대한 한국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물론 미국은 핵 자산 운용에 대한 타국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데 지극히 소극적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처한 핵 위협은 아주 비상한 상황이고 한국 내에 핵무장론도 비등하기 때문에 한국이 미국의 자산에 대해서 주문할 수 있는 각별한 핵협의체제를 추구해야 할 때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번에 NCG 가이드라인, 그러니까 핵협의그룹을 통해서 만들었다는 가이드라인은 핵 작전과 관련한 미국의 독자적인 결정 과정에 우리의 견해가 어느 만큼 반영될 수 있느냐에 따라서 평가돼야 합니다. 그런데 아마도 이 문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 진전이 없는 것 같이 보입니다.
 정부는 자꾸만 미국의 핵전력과 우리의 재래식 전력이 통합된 것을 부각시킵니다. 이것은 미국의 관심사입니다. 또 윤 대통령은 전시와 평시를 막론하고 미국의 핵자산에 한반도 임무를 특별 배정한 것이라고 의미 부여를 했지만 주한미국대사는 한반도 임무 수행을 위해 특정 자산을 확보해 놓는 것이 아니라 모든 자산이 북핵 억제를 위해 불러들일 수 있는 상태에 있게 됐다는 얘기다라고 언급했습니다. 이것은 전혀 새로운 얘기가 아닙니다.
 또 미 측의 NCG 가이드라인 서명자인 비핀 나랑이라는 차관보는 뭐라 그랬냐면 우리 체계에서는 특정 임무나 목표에 특정 무기를 배정하지 않는다, 우리 자산을 미리 배정하면 유연성이 떨어진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것은 미국의 아주 오래된 입장입니다.
 북핵으로 우리가 피격을 당했을 때 중요한 것은 미국이 즉각 핵무기로 1차 대응을 할 것인가입니다. 저는 미국이 핵으로 대응은 가급적 피하고 이번에 통합된 한국 측 자산을 포함한 재래식 전력으로 1차 대응을 할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생각합니다.
 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태열외교부장관조태열
 당연히 핵전력으로 대응한다는 것은 굉장히 신중해야 되겠지요. 그러니까 재래식과 핵전력이 통합된 대응력을 가지고 그 상황에 따라서 적절히 대응하는 것이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미국에다 대고 1차 대응은 핵이어야 한다는 문제 제기를 한 적이 있습니까? 장관님 말씀을 들어 보면 미 측의 그런 사정을 좀 잘 이해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우리 입장에서는 북한이 우리를 핵으로 공격하면 우리가 1차 대응은 핵으로 해야 한다고 주문해야 하는 게 아닐까요?
조태열외교부장관조태열
 그것은 미리 그런 상황에, 가정적인 상황에 우리가 예측을 한다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그 상황에 맞게끔 작동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고 그런 것을 위해서 이러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미국 측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합리적일 수 있고요. 그 말씀은 미국의 각료가 그렇게 얘기하면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한국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쉽게 얘기할 수 없을 것으로 봅니다.
 이번에 가이드라인에 우리가 어떻게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게 어느 만큼 돼 있는지 의문인데 만약에 우리가 핵을 피격받았을 적에 미국이 핵 대응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 아마 한국에서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조태열외교부장관조태열
 확장억제라는 것은 북한이 핵 공격을 할 때 우리의 억제력을, 확장 억제력을 어떻게 강화할 것이냐 그리고 실행력을 강화하는 것을 핵 기반 동맹으로서 단계까지 어떻게 끌어올릴 것이냐에 우리의 고민이 있고 그러한 목표를 위해서 작년부터 워싱턴 선언 이후 NCG 설치에서부터 핵작전 지침에 이르기까지 한미 간 협의가 그러한 목표를 향해서 진행이 돼 왔고요. 그런 점에서 상당한 성과를 이루었다는 것이 저희 생각이고.
 위원님 말씀을 쭉 들어 보니까 윤석열 정부가 이 문제를 처리하는 기본적인 방향성에 대해서는 대체로 동의하시는 것으로 제가 듣고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30초만 주시면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냥 하십시오.
 여기 마이크가 들어오지 않아서…… 들어와 있습니까?
 그냥 하시지요. 그냥 하시고……
 예.
 장관님 말씀을 들어 보면 이번에 NCG 회의 가이드라인에서도 특별한 진전은 제가 보기에는 없어 보이는데 우리가……
조태열외교부장관조태열
 그 부분을 포함해서 다 논의 중입니다만 구체적인 내용은 이 자리에서 밝히기 어렵다는 것은 누구보다도 위원님이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이 우리가 피격받았을 때 1차 대응을 핵으로 한다는 입장을 천명하도록 협의를 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만 진정한 대북 핵 억지력이 생기는 것이고 그래야지만 한국 내 핵무장 주장을 억제하는 효과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태열외교부장관조태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 중구남구 김기웅입니다.
 저는 북한하고 그동안에 90년부터 한 300번 넘는 협상을 참여해서 했는데 그중에 제가 잘된 것 같다, 만족스럽다 하는 것은 아마 열 손가락 안에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협상이라는 게, 상대가 있는 협상이라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고 굉장히 좀, 하여간 밀당이라고 하나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것을 제가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오늘 질문을 많이 받고 계시긴 한데 외교부장관님께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일단 드리고 싶습니다.
조태열외교부장관조태열
 감사합니다.
 오늘 주제가 한쪽으로 있어서 저는 통일부장관님께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측에서 수재에 관련해서 지원 용의 표명을 하지 않았습니까?
김영호통일부장관김영호
 그렇습니다.
 북한 반응이 있습니까?
김영호통일부장관김영호
 북한은 아직까지 반응이 없습니다. 적십자를 통해서 우리가 제의한 지원은 여전히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북한이 호응하면 언제든지 지원할 준비가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중국이나 국제기구에서의 움직임이나 북한이 그것을 협의를 하고 있다든가 받아들일 조짐이 있다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신 것이 있습니까?
김영호통일부장관김영호
 국제기구에 대해서는 북한 측에서 사의를 표하고 있고 구체적으로 아직까지 액션을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다.
 제가 질문드리는 것 중에, 표를 하나 좀 띄워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저 표를 왜 보여 드리냐면 2000년부터 2011년까지, 그러니까 김정은이 집권한 게 2011년 11월입니다. 그때까지는 우리로부터도 지원을 계속 받았고 국제사회로도, WFP, 유니세프, 하여간 FAO 등등등 해서 지원을 계속 받아왔었습니다.
 그런데 김정은 집권 이후에―2012년부터 지금까지겠지요―우리 측으로부터는 지원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거부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기구로부터는 한 180억 원 이렇게 돈을 받았지요. 다만 이제 19년부터는 소위 말해서 코로나 때문에 국경이 봉쇄되면서 국제기구로부터 받지를 않았습니다. 실제 19년부터 23년까지는 거의 외부로부터의 지원이 없는 상황, 중국에서 일부 백신 지원 외에는 없었고요.
 김정은이 2019년인가요, 11월에 금강산 가서 선임자들이 국력이 여린 시절에 남의 도움을 받고자 잘못된 정책을 폈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금강산 시설 해체하라고 할 때. 그 점에서 보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좀 읽을 수가 있고요.
 제가 결론은, 유니세프에서 작년 말에 협의를 해서 지금 백신 들어가고 있는 것 혹시 아십니까?
김영호통일부장관김영호
 알고 있습니다.
 FAO가 지금 평양을 사무총장이 가고 왔다 갔다 하는 게 있지요, 7월에?
김영호통일부장관김영호
 예,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나마 북한의 동포, 어려움을 돕고자 한다면 우리 스스로 추진해서는 저쪽이 받기 어려울 것이고 자존심도 있고 김정은이 해 놓은 말도 있고, 그렇다면 국제기구를 통한 지원을 좀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유니세프가 됐든 FAO가 됐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통일부에서 조금 검토해 보실 용의가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김영호통일부장관김영호
 예, 국제기구와 북한의 협의 과정을 봐 가면서 정부도 국제기구를 통해서 북한에 지원하는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외교부장관님께 하나 다른 것 좀 여쭤보겠습니다.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고 그다음에 러시아하고 북한이 밀착이 되다 보니 북한에 진출해 있는 우리 기업들이 좀 애로가 많은 것 같습니다.
조태열외교부장관조태열
 북한에…… 러시아에 진출한……
 러시아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이 애로가 많은 것 같은데 특정 기업 얘기는 할 것은 없는데 많은 기업들이 사무소 지사를 철수하기는 했는데 철수할 수가 없어서 있는 지사의 경우에는 사무실 임대료라든가 직원 월급도 물론이고 특히 러시아에서 과징금을 부과받아 가지고 내야 되는데 못 내면서 과징금이 두 배로 올라가서 지금 엄청난 돈을 내야 되는 상황까지 왔는데 제가 들어 보기로는 이게 미국의 대북제재,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있다 보니까 송금을 서울에서 해 줘야 되는데 이게 와이어링(wiring)이 혹시 거기에 위반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 때문에 뭐라고 할까요, 겁이 나서 잘 못 하는, 그래서 결국은 현지에서 돈을 빌려서 하기도 하고 사채도 빌리고 큰돈은 어떻게 할 수가 없고요.
 그래서 러시아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 애로를 돕기 위해서, 교민들을 돕기 위해서 외교부에서 열심히 하시고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기업들의 애로를 듣는 것은 유럽국이고 미국 측하고 그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채널은 또 다른 기관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장관님께서 그 사람들이 당사자가 미국하고 협의를 할 수 없으니까 외교부에서 충분히 애로를 듣고 그것을 미국 측과 협의해 주는, 그것을 중재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표현을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적극적으로 좀 관심을 갖고 챙겨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거기에 대해서 건의를 좀 드려 봅니다.
조태열외교부장관조태열
 제가 직접 만나기도 했고요. 그런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칠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 화성병 권칠승입니다.
 사도광산 관련해서 외교부장관님께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군함도 때뿐 아니라 사도광산 관련해서도 노역의 강제성에 대해서 역대 정부는 물론이고 윤석열 정부 초기에도 이 강제성 문제를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사실이지요?
조태열외교부장관조태열
 예.
 그런데 이번에 그 입장을 바꿨거든요.
조태열외교부장관조태열
 바꾸지 않았습니다.
 바꿨습니다.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입장을 바꾼―저는 바꿨다고 확실하게 보는데요―그 이유에 대해서 그 과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PPT 한번 넘겨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보시면 국가유산청에서 외교부에 보낸 의견서에 보면 강제동원 관련성을 부정할 수 없다, 강제동원의 역사를 부정할 수 없는 지역이다 이렇게 해서 반대 의견서를 보냈지요?
조태열외교부장관조태열
 반대라고 써 있지 않습니다. 그건 강제동원의 역사를 부정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이지 반대라는 말이……
 그러니까요. 아니, 도대체 어느 편을 들고 계십니까? 이 정도 했으면 강제동원의 관련성이 있다 이 말이잖아요.
조태열외교부장관조태열
 그래서 저희가 반영을 시키지 않았습니까? 전체 역사를 반영하라는……
 제 이야기 들어 보십시오.
 그다음에요. 요미우리신문에 나온 것 보면 한국이 최종 수용했다, 강제노동 문구를 사용하지 않는 대신에 뭐 다른 등등을 해서, 이것 사실인가요?
조태열외교부장관조태열
 아까 제가 요미우리신문의 해석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이 아니라는 말입니까?
조태열외교부장관조태열
 산케이신문은 정반대의……
 아니요, 사실 여부를 묻는 거잖아요. 한국이 수용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조태열외교부장관조태열
 사실이 아니지요.
 사실이 아닙니까?
조태열외교부장관조태열
 제가 누누이 강제노동 문구를 포기한 적이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합의를 한 적이 없다는 거네요?
조태열외교부장관조태열
 예?
 합의를 한 적이 없다는 거네요? 강제노동 문구를 사용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수용 안 했다는 거잖아요.
조태열외교부장관조태열
 안 했지요.
 그러면 수용을 안 했다면 합의를 안 했다는 거네요?
조태열외교부장관조태열
 ‘2015년 합의문안을 포함한 모든 과거의 약속을 이행하겠다’라는 것을 명심하겠다라는 문구를 받아 냈습니다.
 넘겨 보십시오.
 그다음에 이런 이야기를 외교부 당국자가 했어요. ‘표현을 갖고 협상력을 허비하기보다는’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외교부는 글자 하나, 쉼표 하나에도 신경을 쓰는 그런 부서지요?
조태열외교부장관조태열
 예.
 그런데 ‘표현을 갖고 협상력을 허비한다’ 이거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강제성 여부가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 역사적으로 장관님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당연히 잘 아셔야 되고요.
 그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아까 이런 답변을 하셨어요. ‘명심했다’라고 하는 내용 아시지요?
조태열외교부장관조태열
 예.
 그것 당연히 명기를 해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조태열외교부장관조태열
 명기했지 않습니까? 과거의 모든……
 강제성이 어디에 명기가 돼 있습니까?
조태열외교부장관조태열
 과거의 모든 약속과 결정이 거기 다 포함돼 있는 거 아니에요……
 더 명기를 했어야……
조태열외교부장관조태열
 그 문서로 다 나와 있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지요.
 요미우리신문은 사실무근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이게 최종본이거든요. 7월 27일 세계유산위원회 최종 등재 결정 이후에 일본 대표가 했던 발언 이걸 그대로 외교부에서 보도자료로 인용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조태열외교부장관조태열
 예, 이게 다가 아닙니다. 이건 발언의 일부입니다.
 물론이지요, 발언의 일부입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발언했어요, 일본 대표가. 아마 우리나라 외교부 관리들도 있었을 겁니다. ‘전시에 국가총동원법, 국민징용령 및 기타 관련 조치들은 한반도에서도 시행되었음. 초기에는 조선총독부의 관여하에 모집, 관 알선이 순차적으로 시행되었고 1944년 9월부터는 징용이 시행되어 노동자들에게 의무적으로 작업이 부여되고 위반자는 수감되거나 벌금을 부과받았음’. 이게 지금 강제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조태열외교부장관조태열
 그것 제가 아까……
 이 문구 하나하나 다 뜯어 볼까요?
조태열외교부장관조태열
 기타 관련 조치라는 것이 모집과 관 알선을 얘기하는 겁니다.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해석을 한번 보십시오. 전시에 국가총동원법과 국민징용령 등 이런 관련 조치들을 한반도에서 시행을 했어요. 이 말은 뭔 말입니까? 일본의 법을 한반도에 시행했다는 거지요?
조태열외교부장관조태열
 아까 말씀대로 나라를 빼앗긴 시절의 얘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불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조태열외교부장관조태열
 그렇지요.
 그러면 일본 법이 한반도에 시행되는 게 잘못된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조태열외교부장관조태열
 그것은 팩트를 말씀하셔야지……
 그것은 강제적으로 했을 수는 있지만 합법이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조태열외교부장관조태열
 누가 합법이라고 말씀을 했습니까? 이건 그냥 역사적 사실을 얘기한 거지 합법이라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뒤에 한번 봅시다.
 초기에는 조선총독부 관여하에 모집, 관 알선이 순차적으로 시행되었고 44년 9월부터는 징용이 시행됐습니다. 이게 그냥 징용입니까, 강제징용입니까?
조태열외교부장관조태열
 강제징용이지요.
 그렇습니다. 강제라는 말이 있었어야 되는 겁니다.
조태열외교부장관조태열
 징용 자체가 강제라는 것을 일본이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강제라는 말이 있거나 없거나 별 차이가 없다면 정말 강제를 넣었어야지요. 왜냐? 잘 보십시오. 징용이 합법이기 때문에 노동자들에게 의무적으로 작업이 부여됐고 위반하면 벌을 가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조태열외교부장관조태열
 징용 이외의 모집, 관 알선이라는 것도 있었다 그런 것들이 기타 관련 조치들이라는 걸 일본이 확인을 했고요.
 우리는 일본이 일제 때 우리나라 국민들에 대해서 실행했던 이 징용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강제징용이기 때문에 불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조태열외교부장관조태열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대로 한다면 일제에 의해서 강제징용돼서 모든 고초를 겪었던 우리 조상들이 다 황국 신민화되는 겁니다. 다 합법적 과정에 의해서 갔고 이 법을 따르지 않으면 처벌까지 받았잖아요. 그것을 뻔하게 우리 외교관들이 듣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조태열외교부장관조태열
 그걸 지적을 해서 그대로 기록하게 만든 겁니다, 저희가.
 뭐를 기록했습니까? 이렇게 발언했는데요?
조태열외교부장관조태열
 일본 대표의 입을 통해서 이걸 발언하게 저희가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강제징용이 시행됐다고 써야지요. 징용이라고 하는 순간에 이 모든 게 다 합법이 되잖아요.
조태열외교부장관조태열
 거기 보십시오. 어블라이지드(obliged)라는 말이 영어 문안에 있습니다. 그것 강제성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게 징용이지요. 앞에 강제라는 말이 어디 있어요.
조태열외교부장관조태열
 예?
 강제라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조태열외교부장관조태열
 본인 의사에 반해서 가는 게 그게 강제지요.
 그러면 강제라는 말을 왜 주장을…… 이때까지 우리나라 역대 정부가 그걸 주장한 것은 쓸데없는 이야기였다는 건가요?
조태열외교부장관조태열
 계속 주장을 했지요.
 그러면 군함도 때 장관님은 왜 주장했어요, 강제성을?
조태열외교부장관조태열
 강제성이 있으니까 주장을 했지요.
 그러니까요. 똑같은 것 아닙니까? 군함도 때 해야 되는 문제를 지금은 왜 안 하는 겁니까? 이걸 왜 받아들이는 거예요?
조태열외교부장관조태열
 그때는 일본이 강제성을 부인했기 때문에 협상을 통해서 윽박질러서 강제성을 받아 냈고요.
 그러면 더 잘됐네요. 인정하면……
조태열외교부장관조태열
 이번에는 이행 조치를 안 하기 때문에 또 압박을 해서 받아 낸 겁니다.
 그러면 더 잘됐네요. 강제성을 인정했으면 문구에 기입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겠네요. 우리가 알아서 빼 줬어요?
조태열외교부장관조태열
 문구에 넣었습니다, 그래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어느 문구에 있다는 말입니까, 도대체?
조태열외교부장관조태열
 과거의 약속과 결정을 그대로 명심해서 하겠다라는 말씀을……
 명심…… 마음에 넣지 말고 명기를 하라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다 인정을 했으면 얼마나 쉬워요?
조태열외교부장관조태열
 제가 ‘옛날에 한 약속을 확인하고 명심해서 하겠습니다’ 하면 된 거 아닙니까?
 도대체 어느 나라 편입니까? 자기들이 다 인정했으면 두 글자 넣자고 이야기하면 끝나는 문제 아닙니까? 그것을 왜 이야기를 안 하는데요? 그 결정을 장관님이 혼자 하셨어요?
조태열외교부장관조태열
 제가 책임지고 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책임은 질 수 있어요. 책임은 질 수 있는데 그 결정하는 과정에서 어떤 과정이 있었습니까?
조태열외교부장관조태열
 상대가 있는 협상이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권칠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성북갑의 김영배입니다.
 외교부장관님, 지금 아까와 말씀이 바뀌시는데요. 그러니까 이번에 거둔 성과가 일본 대표의 발언입니까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얻어냈다고 하는 그 현물입니까?
조태열외교부장관조태열
 두 개 다입니다. 의도적으로 구조적으로 제가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일본 대표의 발언의 경우는……
조태열외교부장관조태열
 강제성을 확보한……
 부도 어음일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게 군함도 때도 어음이었지 않습니까?
조태열외교부장관조태열
 그렇지만 그것조차 재확인을 하는 것이 국익에 맞다고 해서 집어넣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발언은 좋습니다. 어음으로 칩시다. 그러면 현물을 한번 확인해 보지요. 현물은 뭐냐? 아이카와에 있는 박물관에 지금 전시되어 있는 그 전시물이겠지요?
조태열외교부장관조태열
 예.
 그 전시물, 혹시 가 보지는 못하셨을 거고 내용 보셨습니까?
조태열외교부장관조태열
 제가 사진 찍은 걸 다 봤습니다.
 보셨지요?
조태열외교부장관조태열
 예.
 그리고 거기에 우리나라 노동자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돼 있는지 아시지요? 뭐라고 돼 있습니까?
조태열외교부장관조태열
 ‘those from the korean peninsula’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조선반도에서 온 노동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조태열외교부장관조태열
 예.
 이게 아까 장관께서 주머니에 확보했다고 하던 그 성과, ‘forced to work’, ‘against their will’인가요, 그 표현은 어디 갔습니까?
조태열외교부장관조태열
 ‘bearing in mind’ 뒷부분에 거기 있는데,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발언이고 어음이고 현물이 어디 있냐고요. 현물에 ‘against their will’,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던 ‘forced to work’ 어디에 있냐고요. 어디에 있습니까, 아이카와에?
조태열외교부장관조태열
 발언문과 전시물의 내용 차이에 갭이 있다는 것은 제가 인정을 드리겠고요.
 그러면 장관님 말씀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 아닙니까?
조태열외교부장관조태열
 그 많은……
 현물에 무슨, 강제성을 확보한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조태열외교부장관조태열
 총체적으로 들어 보면 강제성이 드러나는 식으로 전시가 돼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장관님의 뇌피셜이잖아요.
조태열외교부장관조태열
 발언문에 이미 확보를 했다고……
 외교부는 아까 토씨 하나까지도 신경 쓴다면서요. 없잖아요.
조태열외교부장관조태열
 그래서 예전 것을 컨펌하는 선으로 저희가 의도적으로……
 그것은 어음 아닙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부도날 수도 있는 어음. 지금으로 보면 제가 보기에 부도난 어음 아닙니까?
조태열외교부장관조태열
 그래서 부도나지 않은 이행 조치를, 현금을 확보하려고 노력을 한 것 아닙니까?
 노력을 했는데……
조태열외교부장관조태열
 그게 최상의, 최선의 결과……
 그 노력의 결과물에서…… 제가 물어보지 않습니까?
조태열외교부장관조태열
 100% 확보하지는 못했습니다. 그 말씀은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노동자만 남고…… 그러면 노동자라고 쓴 것만 해도 상당히 쓴 겁니까?
조태열외교부장관조태열
 나름대로 과거에 일본에 있어서……
 이게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겁니까? 강제 부분이 확보됐다고 아까 우기셨잖아요.
조태열외교부장관조태열
 발언문으로 확보됐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들 발언에 대해서 계속 자르면서 화도 내셨잖아요.
조태열외교부장관조태열
 제가 발언문으로 확보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주머니에 있다면서요. 어디 있어요?
조태열외교부장관조태열
 2015년도 문서에 다 남아 있습니다.
 2015년 문서에 있는 게 아까 스스로 말씀하신 부도 어음 아닙니까?
조태열외교부장관조태열
 부도는……
 스스로 말씀하셨잖아요, 부도 어음이라고.
조태열외교부장관조태열
 부채를 안고 있지 않습니까, 일본이? 부채 의식을 갖게 만든 것도 성과 아니겠습니까?
 지금 대한민국의 외교부장관이 일본이 스스로 안고 있는 부채니까 나는 아무 상관이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조태열외교부장관조태열
 제가 말을 강가로 끌고 갈 수는 있지만 말을 물을 안 먹게……
 그 말이 우리 말이 아니잖아요.
조태열외교부장관조태열
 그게 문제입니다. 독일 국민이면 괜찮은데 일본 국민이기 때문에 그게 안 된 겁니다.
 그러면 말과 대화를 하시면 안 되는 거지요. 말과 왜 협상을 하셨어요?
조태열외교부장관조태열
 그러면 이웃 국가를 무시하고 살라는 말씀밖에 더……
 누가 무시하라고 그랬습니까? 왜 협상했냐고 물어봤지요. 사인하셨잖아요.
조태열외교부장관조태열
 얻어내면서 사인을 했지요.
 뭘 얻어냈냐고 물어보지 않습니까?
조태열외교부장관조태열
 공짜로 준 게 아니지 않습니까?
 스스로 인정하셨잖아요, 지금.
조태열외교부장관조태열
 기록으로 남겼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기록에 어디에 뭐가 있냐고요.
조태열외교부장관조태열
 2015년도 문서에 남아 있고 이번 대표의 발언문으로 문서에 남겨 있고 전시물에 남겨 있고 전시물의 내용을 다시 발언문에 포함시켜서 국제사회 앞에서 약속을 하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장관님, 국민들 바보로 보지 마세요.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전시물에 없습니다. 전시물에……
조태열외교부장관조태열
 강제성이 드러나게……
 조선반도에서 온 노동자라고 표현돼 있고요. 이 표현 처음 쓴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아시지요? 누굽니까?
조태열외교부장관조태열
 전 모르겠습니다.
 아베입니다, 아베. 아베가 조선반도에서 온 노동자라는 표현을 2008년 10월 달에 우리 대법원이 강제동원에 대해서 불법이다라고 판결을 하니까 그것을 무효화시키기 위해서 일본 내에서 처음 쓴 말이에요. forced to work가 아니고 조선반도에서 온 노동자라고 아베가 썼다는 말입니다. 그 표현을 지금 아이카와 향토박물관에 버젓이 써놨는데 아베가 쓴 말을 대한민국 외교부장관이 지금 강제노동이라는 걸 우리가 따냈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국민들을 현혹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국민을 바보로 봅니까?
조태열외교부장관조태열
 저는 사실을 사실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슨 사실이에요? 무슨 사실?
조태열외교부장관조태열
 협상 결과와 목표와 저희가 이룬 성과에 대한 제 소견을 말씀드렸습니다.
 대한민국 외교부장관이 거의 일본 편을 드는 친일 장관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의 친일본성을 감추고자 그냥 온몸으로 막아서는 것밖에는 안 되는데……
 두 번째 봅시다.
 외교부가 공식적으로 이재정 위원님의 질문에 답한 문서가 있습니다. ‘전시 내용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강제라는 단어가 들어간 일본의 과거 사료 및 전시 문안을 일 측에 요구하였으나 최종적으로 일본은 수용하지 않음’, 맞지요?
조태열외교부장관조태열
 제가 아까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길래요?
조태열외교부장관조태열
 전시물의 내용에 있어서 특정 자료에 대해서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사례가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요구한 게 맞지요?
조태열외교부장관조태열
 맞습니다.
 그런데 왜 7월 30일 날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 하면서 그런 것을 부정하지요? 우리가 요구한 적 없다, 합의한 적 없다.
조태열외교부장관조태열
 강제성을 부인했다라는 식으로 몰고 가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부인을 한 거지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일본 정부에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조태열외교부장관조태열
 어떤 저기를 한 적이 없다는……
 오늘 좀 시간이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합시다.
 여기서도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 실무진에서는 협상을 하면서 강제라는 단어를 넣어야 된다라는 2021년, 2022년의 외교부의 입장과 2015년 당시 외교부차관이었던 조태열 차관의 입장과 같은 입장을 반복한 거예요.
 그런데 어떤 경위인지 이게 타결되는 과정에서는 최종적으로 강제라는 말이 빠졌습니다. 아까 조선반도에서 온 노동자로 대체가 된 거예요. 그것을 지금 장관께서 거짓말로 일관하는데 여기에 대통령실이 끼어 있다라는 합리적 추측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조태열외교부장관조태열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2015년도 합의문안에 대한 컨퍼메이션(confirmation)을 먼저 받은 후에 협상에 임했다라는 것을 제가 모두에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걸 안 받았으면 이 자리에 나와 있지도 않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사도광산 문제에 대해서 이해하는 바를 좀 말씀드리면 장관님께서 제 이해가 맞는 건지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조태열외교부장관조태열
 예.
 이번 사도광산 협상에서 일본 측은 원래 이 문제를 피해 가기 위해서 에도시대의 역사만 등재를 하겠다 해서 유네스코에 신청한 게 맞습니까?
조태열외교부장관조태열
 맞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유네스코에 세계에서 가장 많은 기부를 하는 국가가 일본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맞습니까?
조태열외교부장관조태열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일단 우리가 주장한 것은 거기서 큰 부분을 차지하는 기타가와 지역은 에도시대와 관계가 없고 우리 징용의 역사와 관계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외를 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협상을 해서 그것을 아예 뺐습니다. 맞습니까?
조태열외교부장관조태열
 ICOMOS라는 자문기구가 우리의 주장을 받아들여서 그것을 제외하라는 권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다 빠졌습니까?
조태열외교부장관조태열
 반쪽짜리 등재가 된 겁니다, 일본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전체 지역 중에 한 절반밖에 일본으로서는 등재를 못한 결과가 된 거지요?
조태열외교부장관조태열
 예.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지난 2015년도에 우리가 일본의 후속 조치 이행을 못 받아 낸 것은 결국은 강제징용의 역사를 전시하는 전시관을 현장에 만드는 후속 조치를 합의했다가 그것을 일본이 지키지 않지 않았습니까?
조태열외교부장관조태열
 그때는 현장이라는 말은 없이 당연히 현장에 할 거로 생각하고 합의를 했는데 현장이 아닌 도쿄 시내 한복판에 정보센터라는 걸 만들어서 호도한 거지요. 전 세계를 호도한 거지요.
 그리고 동경에 있는 전시관의 전시 내용 자체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으로 전시된 거지 않습니까?
조태열외교부장관조태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의 목표는 현장에 강제징용의 역사를 객관적으로 보여 주는 전시를 하고 그 내용을 일본이 왜곡할 수 없게 만드는 것, 그것이 우리가 원했던 가장 중요한 협상 목표이지 않습니까?
조태열외교부장관조태열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이카와 박물관이라는 곳에 그런 전시를 하고 그다음에 그 전시 내용을 차후라도 일본이 고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 전시 내용을 일본 대표가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직접 발언을 하게 함으로써 그것을 고치지 못하게 하는 성과를 얻은 것 아닙니까?
조태열외교부장관조태열
 그렇습니다. 아까 권칠승 위원님께서 슬라이드로 보여 주신 그 발언 문안이 그것의 일부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절반은 잘라서 아예 등재를 못 하게 하고 그다음에 전시 공간을 만들고 그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가 강제성 표현에 대해서, 당연히 우리가 그걸 요구했겠지요, 당연히. 그래서 일본은 그 표현에 대해서는 요새 알레르기 반응을 보인다는 건 다 아는 거니까. 그렇지만 사실 우리가 협상을 할 때 그것을 받아들이게 하는 방법, 타협 중에 하나가 과거의 같은 표현을 리퍼(refer)함으로써 그 표현의 효과를 계속 지속시키는 경우들이 많지 않습니까? 지금 그걸 하셨다는 거지요?
조태열외교부장관조태열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옛날에 제가 협상한 것 중에서도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리퍼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것을 강대국들이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그걸 리퍼함으로써 거기에 나와 있는 내용, 즉 농축이라든가 재처리 시설을 갖지 않겠다든가 그런 어떤 공약을 재확인하기 위해서 그걸 리퍼를 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국제 협상에서 많이 통용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실은 그게 조금 약간 5% 부족한 거지요. 그걸 리핏(repeat) 했으면 오늘 이렇게 야당 위원님들이 이런 공방을 못 했을 텐데 그게 달성이 힘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달성하려고 하는 방식이 국제 협상에서 흔히 사용하는 과거 문건을 리퍼하는 방식으로 지금 우리가 우리의 입장을 지켰다 그런 말씀이신 거지요?
조태열외교부장관조태열
 우리 입장이 약화된 적도 없고 오히려 과거의 기록들을 함께 리퍼함으로써 더 강화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결정문에는 아까 한정애 위원님이 말씀하신 일본이 약속을 이행하지 못한 비판결정문까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어려운 협상 조건에서도 이 정도면 상당한 성과를 얻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장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태열외교부장관조태열
 그 말씀을 누누이 드렸는데 야당 위원님이 동의 안 하셔서 지금 이렇게 논란을 벌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제가 하나 생각하는 건 뭐냐 하면 여기서 조금 우리 야당 위원님들이 불만으로 생각하시는 것은 강제라는 말을 거기에 박지 못했다는 것이 큰 불만이신 것 같은데 그 5%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우리 정치권이 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 언론이나 우리 정치권에서 이번에 리퍼를 함으로써 지금 일본이 그 표현에 대해서 그렇게 저항하고 반대해 왔지만 결국은 이번에 재확인이 됐다, 이건 상당한 성과다. 만약 우리가 우리 언론이나 우리 정치권에서 이런 것을 갖다가 높이 평가하고 했다 그러면 분명히 일본 언론이나 일본 국회에서 이것을 일본 정부에 물었을 겁니다, 이 리퍼가 어떤 뜻이냐? 이걸 그러면 지난번에 했던 ‘forced to work’, ‘against their will’이라는 표현을 우리 정부가 재확인했다는 말이냐, 이렇게 했다면 당연히 일본 정부가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조태열외교부장관조태열
 주한 일본대사관이 중앙일보의 문의에 대해서 그렇게 답을 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러면 지금 강제성이라는 표현이 아직도, 결국은 이번 합의를 통해서 살아 있는 것이고 그것이 국제사회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형식으로 다 돼 있다는 것이 밝혀지는 겁니다. 그렇지요?
조태열외교부장관조태열
 예.
 그래서 전반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잘된 것이라고 생각하고 지금은 우리 정치권에서 이것을 정쟁으로 끌고 갈 것이 아니라 이런 점을 부각시켜서 거꾸로 일본이 확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드는 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관님?
조태열외교부장관조태열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주질의 순서가 모두 끝났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시간은 간사 간 협의에 따라 3분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서 윤후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파주갑의 윤후덕 위원입니다.
 통일부장관께 한 두 가지만 좀 질문하겠습니다.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풍선에 물건이 이렇게 달려 있잖아요?
김영호통일부장관김영호
 예.
 이 달려 있는 게 눈으로 보건 뭐든 간에 이게 2㎏ 이상이지요?
김영호통일부장관김영호
 그것은……
 뭐, 이만큼 돼요.
김영호통일부장관김영호
 그건 정확하게 확인할 수 없습니다마는 말씀하신 대로 항공안전법에 따르면 2㎏ 이상이면 그 법에 위반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에서 유권해석이 분명히 이게 2㎏ 이상이면 국토부장관에게 허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유권해석을 내렸고 그것을 경찰청에도 보내 줬고 통일부에도 보내 줬지요?
김영호통일부장관김영호
 통일부도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서 통일부에서 특히 탈북민 소수단체의 그런 활동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걸 좀 자제시켜야 되지요?
김영호통일부장관김영호
 하여튼 민간단체들도 위원님 말씀하시는 항공안전법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하고 있을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들이 나중에 민간단체들을 만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좀 확실하게 고지해 주십시오.
김영호통일부장관김영호
 예.
 자제할 수 있게 좀 해 주십시오.
 이게 풍선을, 이쪽이나 저쪽이나 풍선 가지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싸움하다가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실정법 위반이 분명한 게 이제 유권해석이 나왔으니까 주무부서인 통일부장관께서 양쪽에 풍선 좀 자제시키게 그렇게 노력을 하세요.
김영호통일부장관김영호
 지금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걸 지켜보면서 적절하게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접경지역에는 이러한 위험이 있고 그러니까 하나 좀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평화경제특구법에 의해서 평화경제특구를 지정하는 이런 순서가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김영호통일부장관김영호
 예.
 통일부도 연구용역하고 있고 경기도도 연구용역을 할 수 있고 파주시나 연천시 등등 용역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같은 용역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걸 순서대로 해 버리면 3년 이상 걸려요. 그래서 이걸 단축시켰으면 좋겠고요. 관련된 위원회를 빨리 구성해서 발표해 주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또 관련된 예산을 좀 제대로 확보하십시오.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김영호통일부장관김영호
 평화특구위원회는 올해 중으로 구성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이 문제와 관련된 예산은 올해 일부 반영이 되어 있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더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용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양천을의 이용선 국회의원입니다.
 통일부장관께 질문하겠습니다.
 이번 7월 말에 북한에 특히 압록강 주변에 대홍수가, 수재가 크게 났지요?
김영호통일부장관김영호
 예.
 어떻게 통일부가 파악을 정확히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김영호통일부장관김영호
 통일부는 인공위성이라든지 북한 내부의 발표 자료 등을 통해서 현황 파악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일 김정은 국방위원장, 국무위원장인가 하여간 애민 행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재 현장, 복구 현장 연일 하는데 북에서는 인명피해는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지요? 그런데 최근 미 언론보도에서 보면 신의주 주변만 1000명에서 1500명 그러니까 논밭이나 도시 기반 피해만이 아니라 인명피해도 대규모로 났고, 특히 최근에는 정보당국 관계자발 하면서 자강도만 2500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그리고 복구 과정에서 계속 시체가, 시신이 나오고 있다 이런 식의 보도가 나왔지 않습니까?
김영호통일부장관김영호
 예, 그 보도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요? 그런데 통일부에서는 지금 북한 정보와 관련돼서 기구도 만들고 준비를 하고 있는, 조직 개편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김영호통일부장관김영호
 예.
 그런데 그 실체에 대해서 지금 파악하고 있는 건지.
김영호통일부장관김영호
 북한 정부가 그 수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수치에 대해서 참 예단하기는 쉽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잘 파악할 수 있도록 계속 예의주시하겠습니다.
 아니, 내륙 지역도 아니고 두만강 접경지에서 발생한 거고 중앙TV나 중국 언론을 통해서도 계속 그 소식은 전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정부 쪽의 파악 능력이 너무 안타깝네요. 저는 그 말씀을 좀 확인하고 싶었고.
 또 하나는 북한 탈북민들이 북에 있는 가족들에게 송금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 아시지요?
김영호통일부장관김영호
 알고 있습니다.
 지금 외환거래법 위반으로 수사받고 기소되는 사건들이 제법 발생하고 있는데 지금 이것에 대한 통일부의 대책이 있습니까?
김영호통일부장관김영호
 지금 파악한 바로는 일반적인 인도적 송금은 크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순한 인도적 송금이 아니고 법 위반의 경우에 한해서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통로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중국을 거쳐서 북에 보낼 수 있는 금융 통로가 없지 않습니까?
김영호통일부장관김영호
 그렇습니다.
 그리고 브로커를 거쳐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자체가 환치기 등등 불법적인 요소를 가질 수밖에 없는, 현행 제도와 충돌합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한 것을 그냥 방치해서는 뭔가 인도적 차원에서도 있을 수가 없는 건데 통일부가 이것에 대한 것을 구체적으로 아니면 관계 당국하고 협의해서 주무부처로서 이런 수사나 기소 문제에 대해서 좀 해결 방안을 찾든지 이런 대안을 준비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통일부장관김영호
 예, 저희들이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재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건데 외교부 결산 자료에 의하면 정상 및 총리 외교 사업의 2023년도 결산 현황에 보면 본래 본예산이 248억이었습니다. 그런데 2023년 집행액이 530억이었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2008년부터 2022년까지 한 200억에서 250억인데 갑자기 2023년도에 두 배 이상 껑충 뛰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상 및 총리 외교 사업 결산 관련해서 사업 세부내역 자료제출을 요구했는데 제출을 안 하고 있습니다.
 외교부에 자료요구 하면서…… 외교부에서 답변이 오기를 뭐라고 하냐면 국가별로 단순 비교하게 되면 외교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하면서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국가별로 비교하지 말고 통으로 항목별로 달라는 건데 그것도 못 줍니까, 자료를?
조태열외교부장관조태열
 제가 아까 확인해 보고 답변드리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직 제가 실무 직원들에게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그중 특수활동비라도 얼마인지 보내 달라고 했는데 그것도 왜 못 주는 겁니까? 상대 국가를 특정하고 달라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외교관계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조태열외교부장관조태열
 하여간 점검해 보고 다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교부에서 편성되는 정상외교사업 특수활동비는 어디서 집행합니까? 용산 대통령실에서 집행하는 거 맞습니까?
조태열외교부장관조태열
 외교부 예산으로 집행합니다.
 정상외교 사업 특수활동비는 용산 대통령실에서 집행하는 거 맞습니까?
조태열외교부장관조태열
 제가 그거 확인해 보겠습니다.
 특수활동비라는 게 뭘 의미하는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혹시 특수활동비는 현금으로 나갑니까?
조태열외교부장관조태열
 그것도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관님, 과거에 외교부는 특활비가 얼마 집행되었는지 자료를 다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외교부는 혹시 용산 눈치 보느라고 저희들이 요구한, 민주당에만 자료제출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까? 정치적으로 편향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제출해야 될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수활동비, 용산 대통령실이 사용했다면 국회는 정부가 국민의 혈세를 어디에다 사용했는지 당연히 확인을 해야 하고 정부는 또 정당한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서 응해야 합니다. 그래서 장관께서는 2023년 정상 및 총리 외교사업 특수활동비 집행액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태열외교부장관조태열
 체크해 보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인요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방에서 우리가 앉아서 일본 얘기하고 있는데 일본이 참 역사에 대해서는 치사하고 비굴하고 부인하고 참 개탄스럽다라는 생각을 안 가진 사람이 아마 한 명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독일과 달리 일본이 정말 상대하기 어려운 나라입니다, 외교부장관 입장에서는.
 그런데 제가 부족한 영어로 이거를 쉬는 시간에 요구해서 봤는데 그래도 좀 희망적인 것은 다른 나라 노동자 특히 대한민국 노동자가 여기에 기재돼 있습니다. 그 점은 좀 잘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끊임없이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일본이 빠져나가고 이걸 피해 나가고 그러기 때문에, 2015년 얘기가 나오고 그다음 나오는데 계속 좀 수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격분하고 흥분하는데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저는 위성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하고 조금 맥락이 같은데 미국은 일본을 점령했습니다. 점령 국가 일본에서는 플루토늄을 마음대로 농축하고 몇백 개, 몇천 개 핵폭탄을 만들 수 있다 그래요. 우리는 지금 농축을 못 합니다. 오히려 이게 저한테는 과거사만큼 개탄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하고 협상할 때는 반드시 우리가…… IAEA 탈퇴하는 서류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공부를 하고 있는데 보통 복잡한 거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국익에 좀 문제가 될 거 같고 그래서 그런 거 부탁을 올립니다.
 그다음 북쪽에 대해서는 신의주 사건이 장관님, 지금 강이 범람한 게 저 개인적인 대북지원을 과거에 많이 한 사람으로서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좋은 전화위복이라고 생각하는데 제발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제3국을 통해서라도 대폭적인 지원을 하는 방법을 찾으면 남북관계, 조금이라도 대화에 변화가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여기 오늘 너무 심각해서, 미국에서 우리 어머니를 10년 전에―모친이 작년에 돌아가셨는데―텔레비전 사 주러 갔는데 어떤 미국 백화점에서 삼성하고 LG가 소니를, 외세를 몰아낸 것 보고 아주 기분이 좋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한번 보여 드리고 넘어갔던 PPT를 다시 한번 장관님, 확인해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외교부로부터 8월 6일 날 받은 답변 자료입니다. 협상 이후에 말씀주신 건데 조금 전에 김영배 간사님께서 여쭙는 과정에서 제가 답변이 좀 납득하기 어려워서 다시 한번 제가 짚어 물어보겠습니다.
 ‘전시 내용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강제라는 단어가 들어간 일본의 과거 사료 및 전시문안을 일 측에 요구하였으나 최종적으로 일본은 수용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다른 누구의 코멘트도 아니고 외교부에서 정돈된 언어로 문서화해서 저희 의원실에 제출한 내용입니다. 이거 사실입니까? 사실인 거지요?
조태열외교부장관조태열
 제출한 후에 제가 보고를 받아서 그거에 대한 설명을 제가 말씀을 아까 드렸습니다. 이게 강제성에 관한 전반적인, 아까 제가 구조적으로 수석대표의 발언과 전시물과……
 그러니까 종합적 해석을 하시는 것 같았어요.
조태열외교부장관조태열
 종합적 해석이, 이게 그게 아니라 전시 내용을 전시 사료에 관한 특정 자료에 의하여……
 제가 일단 먼저, 3분밖에 안 되다 보니까 뒤의 시간을 조금 더 쓰시고요.
 아까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시는데 ‘어블리거토리(obligatory)’, ‘맨더토리(mandatory)’ 그런 얘기를 계속 쓰시는 거예요. 영어 잘하시는 건 알지만 그거 저희도 학교 다닐 때 배웠거든요. ‘맨더토리 밀리터리 서비스(mandatory military service)’ 하면 뭐예요? 그거 합법이잖아요. 그렇지요? ‘obligatory’, ‘웨어링 어 헬밋(wearing a helmet)’ 또는 ‘유스 오브 싯벨트(use of seatbelt)’ 다 쓰는 거잖아요. 그거 가지고 여기서 지금 강제성을 언급하는 단어로 쓰시니까 이거 위원님들 무시하는 거잖아요. 저는 왜……
조태열외교부장관조태열
 아니요. 일도 하지 못하고 수감하는 거, 감옥에다 가두는 거 다 강제 아닌가요?
 왜 ‘forced to’라는 게, 역사적으로 ‘forced to work’라는 말을 쓰려고 했는지가 역사적 맥락 안에 있는 겁니다. 단어라는 건 절대적 의미가 아니라 외교를 통해서 쌓아 왔던 히스토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forced to work’를 계속 여쭤보고 있는 거고 그리고 ‘한반도에서 온 노동자’라는 말을 쓰는 게 결국은 가해의 책임을 부인하고 강제를 부인할 때 일본이 활용했던 단어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명시되면 협상이 잘못된 거라는 지적을 하시는 겁니다. 지금 당연히 객관적인 뜻이 아니라 단어가 사회적으로, 역사적으로 생성된 그 맥락 안에서 의미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 위원님들 얘기하는데 지금 강제성이 전체적으로 있다고 하면서 아까 그 ‘mandatory’나 ‘obligatory’를 자꾸 언급을 하시니까, 그거는 우리나라도 군 징집 합법이거든요. 일본 스스로가 내선일체 사상에 의해 가지고 자기 나라 국민, 식민지 국민들을 자기 나라 법과 제도에 따라서 징집했다라는 취지의 그런 강제가 들어가 있는 거지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against their will’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들어가 있지 않다는 걸 지적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거 다시 한번 쓰신 협상 담당자는 분명 인지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한국말로 써 놨지만.
조태열외교부장관조태열
 전시 자료 부분에서 그런 게 있었다는 걸 인정하고 제가 저도 인정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게 강제성에 관한 협상 결과라는 말씀은 아니라는 거지요.
 발언문이라는 게 있고 전시물이 있는데 발언문을 통해서 강제성을 확보했고 그거에 합당한 전시물을 100% 만들고 싶었는데 그 점에 있어서 저희가 100%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어 내지 못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쓴 모든 문언상의 것들은 합법을 전제로 해서 흔히 히스토리상 외교 협상에서 써 왔던 것만 있고 정작 지금 얘기하신 거는 과거의 약속을 명심한다 한마디로 지금 계속 의존하시는 거 같아요.
조태열외교부장관조태열
 아닙니다. 아까 강제징용령 뭐뭐 및 기타 관련 조치라는 게 합법적인 것 이외에 관 알선이라든가 모집이라는 방법을 통해서도 동원이 됐다라는 걸, 조선총독부가 관여했다라는 걸 일본이 인정을 했습니다. 그거를 자료에 넣었고 수석대표가 그걸 발언을 통해서 컨펌을 했다라는 게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이재정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준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부장관님 계속, 조금 약해지셨어요. 그렇지요? 처음 시작했을 때보다 성과라고 얘기하다 많이 약해지셨어요.
 저는 여전히 왜 국민은, 맨날 그 ‘날리면’부터 이 정부는 국민한테 해석을 요구합니까? 보물찾기합니까? 뭐 홍길동이 태어났습니까? ‘forced labor’ 이거는 국제법적으로 강제노동을 지정하는 단어로, 국제법으로 인정돼 있는데 그거 못 집어넣는 거를 왜 자꾸 집어넣고 해석해야 되고 왜 잘 찾아보면 안다고 그래요? 그거는 김영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안 들어가 있고요. 죄송합니다만 우리 김건 위원님하고 아까 말씀하신 각주에 들어가 있다? 아니요. 각주에 안 들어 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 보십시오. 각주에는 그 발언 목록을 찾아보라고 돼 있어요, 여기도. 뭐냐 하면 각주에 그 일본대사의 발언을 찾아보는 발언 문서번호만 있어요. 한국이라는 말 하나도 없습니다. 또 보물찾기하라는 거예요. 성과 아닙니다.
조태열외교부장관조태열
 모든 국제의 문서가 다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각주에 발언이 들어가야지, 지금 각주에 들어갔다고 하시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기타자와 지구에서 ICOMOS가 이게 에도시대와 관련없으니까 들어냈다 이것도 오류입니다. 왜 오류냐 하면 오히려 ICOMOS의 뜻은 에도시대만 하지 말고 전체를 포함시키라는 뜻에서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오류입니다.
조태열외교부장관조태열
 아닙니다. 그거는 잘못 해석하신 것입니다.
 아닙니다. 전체 역사를…… 아니, 에도시대와 관계없으니까 들어냈다는 말이 뭐예요? ICOMOS는 에도와 포함해서 근대사까지 다 집어넣으라는 것이지요.
조태열외교부장관조태열
 에도시대에 한정해서 등재하겠다 그랬으니 에도시대와 관련없는 건 빼라는……
 그러면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물을게요.
 사도광산에서 지금 문제 끝난 문제입니까, 여지가 있습니까? 제가 15일 날 야당 위원님들하고 사도광산을 갈 때 확인할 건데요. 여당 위원님들 초청하니까 이 문제는 끝난 문제라고 얘기해요. 끝났습니까, 아니면 여지가 있습니까?
조태열외교부장관조태열
 아니, 이행을 계속, 점검을 하고 촉각을 세워야겠지요.
 그러면 우리가 세 가지를 요구할 겁니다.
 첫째, 일본이 안 받아들일 가능성이 많지만 강제동원 적시하는 거하고, 두 번째는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 아이카와가 틀렸으면 이거 본 전시관이나 갱도 앞에 옮기라고 요청할 용의가 있으십니까?
조태열외교부장관조태열
 거기 관광객들이 제일 많이 가는 곳이 기타자와 지구입니다.
 아닙니다. 아이카와는 주차도 20대밖에 못 하고요. 아까 금산 그곳이 200대 정도 주차할 수 있는 메인 박물관입니다.
조태열외교부장관조태열
 이걸 몇십 년 연구한 정혜경 박사가 직접적으로 그건 의미가 있다고 명언을 하셨습니다.
 그것 또 왜, 우리 또 보물찾기 해야 됩니까? 일본 사람들이 많이 오는 거처로 옮기라고 왜 말을 못 합니까?
조태열외교부장관조태열
 제일 많이 오는 데가 거기라니까요, 기타자와 지구.
 제가 갔다 와서 확인하겠습니다. 반드시 확인하겠습니다.
조태열외교부장관조태열
 그렇게 하시지요.
 세 번째, 이 정부는 추도식을 하면서 이름 명부 안 하는 게 무슨 버릇입니까? 이태원 참사 이후에 왜 명부 공개를 요구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추모식 하면 또 이름 없이 추도식 할 겁니까?
조태열외교부장관조태열
 요구했습니다. 받아 낸 것이 있고 못 받아 낸 명부가 있다는 말씀……
 그러면 받아 낸 게 뭡니까, 도대체?
 지금 말씀은 이 세 가지, 강제동원 그리고 장소 이전, 공개, 외교부에서 공식적으로 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차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또 통일부 얘기할 거 준비했다가 사도광산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사도광산, 향토박물관은 사도광산 현장에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서술……
조태열외교부장관조태열
 사도광산이라는 말씀이 전체의 지구를 말하는 건데요.
 서술 그러니까 사도광산 강제성 있다, 없다 혹은 그런 무효한 표현들, 제가 유네스코 월드 헤리티지 컨벤션에 있는 대표 사이트를 들어가 봤습니다. 300여 페이지에 코리아라는 단어가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일제시대 때, 일본 식민지 시대 때 있었던 일들에 대한 서술 자체가 없습니다. 여기가 유네스코에서 세계문화유산을 보면 거기에 대한 서술을 보는 대중들이 가장 접근 가능한 통로입니다. 300여 페이지에 가까운데 서술이 없습니다. 무엇으로 이걸 했다고 설명하시겠습니까? 이게 무슨 진보라고 설명을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전 더 중요한 거는……
조태열외교부장관조태열
 ‘forced to work’가 그렇게 중요하다기에……
 얘기 들으십시오.
 더 중요한 거는 일본 정부가 역사를 왜곡하고 있고 협상하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도 협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이 정도로 협상하는 것이 외교적 성과이다, 강제성을 강제성이라고 부르진 못해도 사도광산에서 멀리 떨어진 그 작은 향토박물관에 강제노동으로 표현 한 줄 없이 전시를 해도 그거라도 만든 것이 협상의 성과이다 이렇게 저는 들립니다.
 묻겠습니다. 역사적 사실을 협상해야 하는 것입니까? 누가 장관님께 역사적 사실을 협상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했습니까? 국민이 했습니까?
조태열외교부장관조태열
 저는 역사적 사실을 협상하지 않았습니다.
 국민이 역사적 사실을 가지고 협상을 하라, 그 표현을 가지고 협상을 하라고 국민이 했습니까? 그때 돌아가셨던 그 많은 징용 피해자들이 장관님께 그런 권리를 부여하셨습니까? 왜 국민들이 부여하지 않은 권한을 가지고 역사적 사실을 가지고 협상하십니까? 왜 그 표현을 가지고 협상했다, 이만큼 진보됐다라고 자랑스럽게 얘기를 하십니까?
조태열외교부장관조태열
 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는……
 들으십시오.
 국민들을 대표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역사는 협상의 대상이 아닙니다.
조태열외교부장관조태열
 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는 유적지를 세계유산으로 등재하려는 일본의 시도에 대응해서 저희들이 외교적인 조치를 취한 겁니다.
 역사는 협상의 대상이 아닙니다. 역사를 협상하라고 외교를 합니까?
조태열외교부장관조태열
 역사를 협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역사적 사실을 왜 그 표현을 가지고 협상을 하십니까?
조태열외교부장관조태열
 역사의 그림자를 기록에 남기라고 했습니다. 역사의 그림자를……
 부끄럽지 않으십니까? 설명이 되십니까? 우리 학생들한테 설명이 되십니까? 지금 중고등학교 교사, 역사 교사, 선생님들한테 역사는 이제 협상의 대상이다, 우리가 아무리 큰 피해를 당했든 그 징용에 대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든 그건 현재 정치적 상황에 의해서 협상이 가능한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까? 그게 외교관이 해야 되는 역할입니까? 누가 그걸 부여했습니까?
조태열외교부장관조태열
 역사의 빛과 그림자를 균형 있게 반영을 시켜야 한다는 걸……
 그걸 장관님께 누가 부여했습니까? 그럴 권한을 누가 외교부장관님께 부여를 했습니까?
조태열외교부장관조태열
 권한을 부여한 게 아니라 일본이 그러한 시도를 하기 때문에 그거를 저지하기 위해서 한 거지요.
 그럼 한국이 똑같이 해야 됩니까? 일본이 한다고 우리는 왜 역사적 사실을 있는 그대로 얘기하지 못합니까? 왜 협상을 해서 중간 단계를 선택해야 됩니까?
조태열외교부장관조태열
 했지요, 했지요.
 아닙니다. 누구도 그 권리를 외교부에 부여하지 않았습니다. 외교부장관은 그러할 수 있는 권리가 없습니다.
조태열외교부장관조태열
 제가 그런 권리 있다는 말씀드린 적 없습니다.
 협상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한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거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일부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북한이탈주민 지원과 관련한 법안이 있지요?
김영호통일부장관김영호
 예.
 거기 보면 지금 현재 국내 거주하고 있는 탈북민이 한 3만 4000명 정도 되는데요.
김영호통일부장관김영호
 그렇습니다.
 그중에 경찰 신변보호받고 있는 분들이 몇 분 정도 되시지요?
김영호통일부장관김영호
 그건 제가 파악을 좀 해 봐야 되겠습니다.
 전체는 한 2만 4000명 정도 되는데, 그러니까 3만 4000명에서 1만 명 정도 빼고는 다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습니다.
 그런데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법을 보면 통일부장관은 협의회 심의를 거쳐서 5년의 범위에서 신변보호 기간을 정하고 필요하면 또 연장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요.
 지금 저거 보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신변보호를 받고 있는 한 2만 4000명 정도 되는 사람들 중에 1만 7000명이 거의 지금 10년 이상 보호를 받고 있고요. 2300명은 이미 20년을 초과했는데도 여전히 신변보호를 24시간 받는 분들도 많습니다.
 문제는 저렇게 신변보호를 받는 분들 중에 국내 실정법을 위반하고 있는, 이번에 문제가 되었던 대북전단을 살포하고 있는 단체의 수장들도 저기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경찰이 따라다니고 있는데 이분들이 불법을 저질러요.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경찰이 24시간 밀착해서 보호를 하고 있는데 불법을 저질러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북한이탈주민을 보호한다 하여도 실정법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이탈주민 보호 대상에서 제외를 한다든지 또는 정말 경찰이 밀착해서 저렇게…… 아니, 여기에 소요되는 경찰 인력들이 거의 800명 가까이가 됩니다, 이분들 보호하느라고. 그러면 최소한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을 저해하거나 위태롭게 하는 활동을 하는 것은 막아 줘야 되는 거지요, 경찰들이. 그런데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연장과 관련한 심의를 할 때는 실정법의 위반 여부에 대해서도 검토를 하셔서 그것들이 반영된 상태에서 기간을 연장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해서도 검토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거 하나하고요.
 또 하나는 24시간 경찰관이 붙어서 밀착 보호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저렇게 대놓고 불법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관련 부처하고 협의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통일부장관김영호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홍기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은 사도광산 등재 관련해서 일본이 그동안 세계유산위원회에서 한 결정 그리고 약속들을 명심한다, ‘bearing in mind’ 했다, 이게 군함도 때 한 약속을 확보한 거다 그렇게 자꾸 말씀하시는데 그때 결정을…… 일본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이 합의는 군함도 때의 합의보다도 훨씬 더 후퇴된 거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약속을 다 이행했으면 당연히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는데, ‘bearing in mind’는 염두에 둔다는 뜻인데 이행하지 않은 것도 염두에 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많이 후퇴한 거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윤석열 정부는 피해자와 유족 그리고 다수 국민의 반대와 비판을 무릅쓰고 강제징용 배상판결 제3자 변제안을 계속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초로 일본 강제징용 동원 문제를 제기하고 평생 인권을 위해 노력해서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상 후보로 추천했던 양금덕 할머니, 일본의 눈치를 보는 외교부에서 이의를 제기해서 아직 수상 결정을 못 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독립기념관장에 일본의 식민 지배를 정당화하는 듯한 뉴라이트 학자를 임명하기도 했습니다.
 즉 윤석열 정부는 대일 굴욕적 또는 친일적 외교를 계속하고 있다. 이 사도광산 합의도 결국은 그러한 연장선상에 있다 이러한 태도를 가지고 있으니까 군함도 때 합의했던 그리고 장관님이 차관 시절에 수석대표로서 그 합의를 자랑스럽게 보도자료를 냈던 그런 내용을 많이 후퇴해서 이렇게밖에 합의할 수 없었다. 그리고 이 보도자료에는 군함도 때 일본이 약속한 게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고 인정하면서도 이렇게밖에 합의할 수 없었다 그런 거거든요. 그거를 지금 잘했다 또는 부족하지 않다고 계속 말씀하시려니까 지금 말씀이 계속 꼬이는 겁니다.
 제가 좀 더 질문할 게 있는데 시간이 부족해서 다음번에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 6월 달에 국내 일간신문하고 또 일본의 요미우리신문이 공동으로 각국 국민들의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한 것이 있습니다. 각국별로 한 1000명 정도씩 조사했는데 한미일 3국의 안보 협력 강화가 필요하다 하는 것에 대한 찬성을 한 비율이 우리나라는 79%, 일본은 86%, 약 80% 내외의 높은 찬성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20대의 경우에는 한미일 안보 협력 필요성에 대해서 무려 92%라는 높은 지지율을 보인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한일 사이에 놓여 있는 여러 가지 역사적 문제에도 불구하고 한미일 안보 협력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래서 국민들이 그 권한을, 그 일을 해야 될 책임을 외교부에 부여한 것이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외교부장관께서도 제 인식과 같으신가요?
조태열외교부장관조태열
 예, 그런 마음가짐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교 문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국내 정치적 소재로 사용하기 시작하면 이런 국민들의 요구와는 굉장히 상반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데……
 후쿠시마 원전발전소에서 작년 8월 24일 날 첫 해양 방류를 시작해서 금년 7월 16일까지 일곱 차례에 걸쳐서 5만 4000t 방류를 했습니다.
 화면 띄워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 화면을 보시면 알겠습니다마는 그 5만 4000t 방류한 상태에서 약 1년이 지난 시점에 국내, 오른쪽에 있는 도면의 파란 점 찍은 거 저거 전부 다 조사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해 왔습니다.
 왼쪽 도면 제일 위에 보면 지난 1년 동안 한일 수산물, 천일염, 바닷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무려 4만 4000회를 실시했고 그 바로 밑에 있는 수산물에 대한 검사 결과, 무려 3만 7781회 검사를 했는데 99.8%에서는 방사능 검출이 안 됐다. 0.2%에서 검출은 됐는데 대부분이 국제 기준치의 50분의 1 이하다 이런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하느라고 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가지고 그렇게 난리법석을 치는 바람에 무려 국고를 1조 5000억을 사실은 까먹은 겁니다.
 다음 화면 보여 주시겠어요.
 이게 지금 여러 가지 괴담 종류들인데 방사능 오염수는 방사성 물질 범벅이다, 3개월 뒤에 우리나라 덮친다, 국제…… IAEA가 일본 편들고 있다, 우리는 검증도 안 한다, 우리 소금 오염된다 그러고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했냐면 야권의 지도층에 있는 분들이십니다마는 ‘세슘 우럭 너나 먹어라’, 표현이 좀 고약합니다만 ‘차라리 똥을 먹겠다’ 이렇게까지 해서 결국 국내 수산물업자들에게 엄청난 손실을 입혔습니다. 국고의 손실도 생겼고요.
 그래서 이 사도광산 문제도 큰 틀에서 보면 우리가 100% 만족할 수준은 아니지만 상당한 진전을 이루어 나가고 있는 것이고 국민들의 요구를 어느 정도 상당히 수용하면서 진전을 이루어 나간 것이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자꾸 후쿠시마 오염수처럼 국내 정쟁 소재로 사용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장관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조태열외교부장관조태열
 저의 바람도 그렇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성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정부가 한일관계의 개선을 추진하는 데 대해서 저는 기본적으로 지지하고 평가하는 입장입니다. 지금 주변 정세의 흐름을 보더라도 한일이 공조로 나갈 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일 관계의 배경에는 역사에 기반한 국민감정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잘 대처해야지만 지속 가능한 한일 공조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윤 정부가 과거사 문제를 다루는 방식을 보면 과연 한일관계 발전을 지속 가능하게 하겠다는 것인지 큰 의문이 듭니다.
 지금 한일 과거사 문제의 핵심은 일본이 점점 우경화·보수화의 길로 가면서 과거 문제에 대해서 더욱 회피적이고 부정적이고 인색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한일 관계의 건강한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일본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밀리고 있습니다.
 강제징용 해법을 보더라도, 사도광산 등재 협상을 보더라도 일본의 호응을 제대로 견인하지 못하고 양보를 지속함으로써 국민감정만 자극하는 상황입니다.
 사도광산 얘기를 좀 보지요. 이번에 보면 일본은 모든 노동자가 동원령에 따라서 동원되었다면서 어떤 강제성도 인정하지 않고 어떤 불법성도 인정하지 않은 채 모든 노동자가 가혹한 노동환경 속에 있었고 그 가운데 한국인 노동자도 있었다. 그리고 이것을 별도로 전시한다 하는 식의 희석시키고 면피하는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걸 받았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2015년 군함도 때보다 후퇴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다고 하지만 가령 예를 들어서 어떤 남녀가 있는데 한쪽이 불성실한 태도를 취하니까 다른 쪽에서 ‘우리 관계는 어떤 관계냐?’ 그랬더니 답이 ‘우리 관계는 혼인서약서에 있는 것하고 변함이 없다. 혼인서약서를 유념하며’…… 그게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지금의 상황이 해결돼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된 배경에는 일본과의 관계 개선 분위기를 지나치게 의식하고 역사와 국민 여론을 경시하는 대통령과 이것을 이행하는 관료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결과적으로 민심이 격앙되고 한일관계 개선에 도움이 안 되는 환경이 조성되는 역설이 생겨납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지금 한일 간에는 안보 협력이 계속 쌓아 올려져 가고 있습니다. 기초가 허약한 빌딩을 계속 증축하는 셈입니다. 어떤 계기를 만나면 이게 무너질 수도 있다는 것이 우려가 되고 국민적 이해라고 하는 기초를 다지는 노력이 더 있어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 원칙을 견지하고 요구할 것 요구하고 반대할 것 반대하고 그러면서 필요한 한일 협력과 공조를 진전시키는 게 더 나은 대책일 겁니다.
 미국이 수미 테리를 기소하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또한 별도로 한미 안보 공조하는 것과 비슷한 겁니다. 일본과의 지속 가능한 협력을 위해서도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 보다 원칙 있는 입장 견지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이번 타결 과정에서 외교부가 대통령실하고 많이 협의하고 조율한 결과로 했을 터인데 왜 대통령실 일각에서는 외교부의 이런 결과를 비판하고 있습니까?
 장관, 설명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조태열외교부장관조태열
 어디서 그런 말씀을 들으셨습니까?
 그런 얘기는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이견들이 있고 장관한테도 비판한다는 말들이 있는데 제가 놀랬어요, 조율했을 터인데 왜 그런 말이 나오는지.
조태열외교부장관조태열
 저는 듣지 못했고 비판이 있다면 비판을 받아야 되겠지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전단 관련해서 나온 얘기 중에 한 두 가지 포인트에 대해서 주의를 좀 환기하고 싶은데요.
 예전에 전단 관련된 법령을 오랫동안 검토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고압가스 안전법부터 시작을 해서 집시법, 경찰 직무집행법, 여기에 있는 항공안전법 다 검토를 했는데 그때는 오로지 경찰 직무집행법 외에는 대안이 없다 이렇게 돼 있었어요, 과거에는.
 그런데 지난 정부 때 남북관계 발전법에 이걸 금지하는 법 개정이 이루어지면서 지금 항공안전법의 2㎏이라는 게 다시 해석이 돼 가지고 이제 하위규정으로 들어가 있는 걸로 제가 이해를 했는데 그렇다면 이 부분도, 항공안전법 이 부분도 사실은 이번에 헌법재판소 판결에 따라서 우리가 다시 들여다봐야 될 부분이 있다. 그렇지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통일부에서도 그게 뭐 실정법이다, 이렇게 지켜야 된다 하실 수도 있는데 이게 지난 정부 때 생긴 두 가지가 각 부처에서 다 검토를 해서 만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있으니 그런 면은 한번 살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거 하나가 있고요. 이게 이제 헌법재판소 판결에 안 맞을 수가 있다는 거지요, 제 얘기는. 한번 보셔야 되고요.
 또 하나는 오늘 법 개정, 나중에 법률심사소위에서 얘기를 하겠지만 신고제·승인제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지난 50년 동안 남북이 전단을 날리고 확성기 방송을 해 왔습니다. 왔는데, 확성기는 서로 당국에서 하는 거였고 전단은 서로 얘기할 때 만나면 우리는 모르는 일이다, 민간이 하는 거지 우리가 어떻게 아냐, 우리는 날리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해 왔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어떻게 돼 있냐 하면 지금 법을 만들면서 승인·신고제를 하면, 야당 위원들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이게 공식화되는 겁니다. 하고 안 하고를 재량권을 갖게 되는 거고 그 책임도 같이 가는 거지요. 쉽게 말하면 북한이 하듯이 당국이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의제가 되고 확성기처럼 전단이 성격이 변화되는 것이다. 과연 이것이 바람직한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심사숙고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신고제·승인제 취지들은 저도 왜 그렇게 하려는지 알겠는데 이 문제를 법제화하고 그걸 당국이 직접 관여하는 일로 만들었을 때, 어차피 한다 못 한다 권한을 갖잖아요. 그럼 그 한다, 못 한다에 대한 책임도 져야 되는 거고요. 그러면 결국 이제 확성기처럼 전단도 정부가 직접 관여하는 일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공식화하는 게 과연 앞으로 대북 레버리지(leverage) 차원이라든가 혹은 앞으로의 남북관계 차원에서 괜찮은 거냐라는 부분을 좀 통일부 차원에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관님,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김영호통일부장관김영호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칠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칠승입니다.
 통일부장관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PT를 좀 봐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올해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 동안 통일부 자료에 의하면 탈북민 단체에서 대북전단 살포를 9회 한 걸로 돼 있는데 뭐 정확하지는 않겠지만 거진 비슷하겠지요?
김영호통일부장관김영호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USB를 실어서 보낸 게 굉장히 많습니다. 두 번 빼고는 다 보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USB 안에 뭐가 들어 있는지 언론들을 찾아보니까 당사자인 박상학 대표께서 여기에다가 ‘겨울연가, 나훈아, 임영웅 노래·동영상 등등 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문화체육관광부하고 국회입법조사처에 물어보니까 이게 저작권법 침해에 해당된답니다.
 그러니까 국무회의 할 때 문체부장관님 만나시잖아요, 문체부장관님한테 이것 저작권법 위반이니까 그쪽 고소·고발도 하고 앞으로 이렇게 못 하게 말씀드려 주십시오.
김영호통일부장관김영호
 예, 저작권법 관련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주무부처인 문체부하고 저희들이 소통을 계속하겠습니다.
 소통이 아니고 이야기하시면, 바로 하면 됩니다, 이것은. 이것은 뭐 특별히 시간 끌 것도 없고요. 하시면 됩니다.
 조치해서 알려 주십시오.
 답변을 해 주셔야지요.
김영호통일부장관김영호
 예.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외교부장관님, 저는 이렇게 봅니다. 장관님은 ‘강제라고 하는 명시적인 표현은 없지만 전체 정황을 봤을 때 강제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자꾸 주장을 하고 계시는데 너무 복잡하고 설득력이 없어요. 일본이 왜 저렇게 목숨 걸고 강제라는 표현을 막느냐, 역으로 생각해 보면 답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것 우리도 똑같습니다. 저는 이번에 협상 중지하고 반대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안부 문서 세계기록유산 등재할 때 그걸 막기 위해 가지고 일본이 만장일치제로 주장해서 그렇게 했다면서요, 유네스코 위원회가요? 그러면 우리가 반대하면, 우리가 지금 위원국이잖아요. 그것 끝까지 반대했으면 아마 통과되기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게 하셨어야지 이것을 무슨 제삼의 방식을 제공해서 한 것에 대해서 저는 좋지 않은 방식이었다 생각하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조태열외교부장관조태열
 반대했으면 아마 표결로 갔을 겁니다.
 만장일치제라고 하니까 저는 그렇게 안 갔을 것 같고요.
조태열외교부장관조태열
 표결로……
 그다음에 군함도에 비해서 훨씬 더 후퇴한 결과고.
 그다음에 제삼의 방식을 선택했을 때 대통령실에서 괜찮다고 합디까?
조태열외교부장관조태열
 모든 것을 제가 제 책임하에 보고해 가면서 했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보고했을 때 뭐라고 하던가요?
조태열외교부장관조태열
 지금 여기까지 와 있는 것이……
 그러니까 뭐라고 하던가요, 보고하셨을 때?
조태열외교부장관조태열
 모든 게 재가 났으니까 결론이 났겠지요.
 예?
조태열외교부장관조태열
 모든 것이 재가가 났으니까 결론이 났지요, 이렇게.
 그러니까 사전에 재가를 받으셨네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영배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성북갑의 김영배입니다.
 통일부장관님, 8·15 대통령 경축사를 앞두고 통일부에서 대통령께 통일방안에 대한 보고를 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김영호통일부장관김영호
 예.
 통일미래기획위원회가 2023년 2월 달에 설치가 돼서 15억, 10억 이렇게 써서 통일방안을 국민들과 함께 쭉 토론하고 전문가들과 함께 준비해 왔다, 그 방안을 대통령한테 보고했다 그런 거지요?
김영호통일부장관김영호
 예, 보고된 안 중의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8·15 경축사 내용 중에 통일방안이 제안되는 것으로 보면 되겠네요?
김영호통일부장관김영호
 저희들이 통일방안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보다는 새로운 통일담론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로 공개하시기는 그렇겠지만 민족공동체통일방안, 그러니까 그동안의 우리 정부의 입장이지요. 그것과 좀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김영호통일부장관김영호
 8월 15일 광복절 날 그런 내용이, 연설이 예정돼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연설 내용을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조금 적절치 않으니까 그건 좀 양해해 주시면……
 예, 그러면 만약에 연설하신다면 내용을 보고 다음에 한번 말씀 나누시지요.
 PPT 잠깐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외교부장관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대통령 해외순방 비용 관련해서 예비비 때문에 그런데요. 표를 한번 잠깐 보시면, 글자가 작아서 그런데요. 밑에 있는 빨간 표 저게 윤석열 대통령께서 쓰신 예비비 액수입니다. 23년도에 329억. 그 위에 있는 본예산보다 훨씬 크지요, 249억인데?
조태열외교부장관조태열
 예.
 22년도에는 본예산이 205억이고 예비비를 63억 썼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보시면 예비비를 두 번밖에 안 썼고요. 박근혜 대통령도 별로 쓰지 않았어요. 이명박 대통령 때 좀 많이 쓰셨어요. 노무현 대통령, 제 기억으로는 저 때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선거운동을 하시느라고 아마 그때 쓰셨던 걸로 압니다. 당선이 되셨지요.
 그런데 부산 엑스포 때문에 저렇게 대통령께서 해외순방을 많이 다니신 걸로, 오히려 유치위원회에서 계속 홍보를 했었거든요. 제가 부산엑스포위원회 간사도 하고 위원이었기 때문에 잘 아는데, 저렇게 많은 돈을 예비비로 쓰고 29표가 나왔지 않습니까?
 장관님 그때 장관 아니셨기 때문에 그럴 텐데, 그때 외교부가 어떻게 보고하셨습니까, 예상치를? 외교부에서 예상하셨을 것 아닙니까, 그 보고서도 있을 것이고?
조태열외교부장관조태열
 부산 엑스포와 저 예비비가 얼마나 직접적으로……
 아니요, 몇 표가 나올 것이다 예측을 하셨을 것 아닙니까? 본부로 보고하시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대통령한테 보고하셨을 것 아니에요?
조태열외교부장관조태열
 몇 표라고까지는 모르고, 하여간 막판에 상당히 따라붙은 것으로 판세 분석을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장관으로서 보실 때 저렇게 많은 해외순방비를 쓰고 노력을 했는데, 물론 돈 쓴다고 다 되는 건 아니지요. 우리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지만 29표는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부산 사람들도 저것 때문에 정말 자존심에 큰 상처도 입었고 대한민국 국민도 똑같았거든요.
 저기에 대해서 평가를 하신다면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조태열외교부장관조태열
 아니, 예산 쓴 것과 부산 엑스포 결과와 정상외교가 어떻게 직접적 연관 관계가 있는지 제가 제 나름대로 판단이 안 서기 때문에 답변드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 마지막 순서입니다.
 김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을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존경하는 권칠승 위원님께서 만장일치제라고 말씀하셨는데 또 많은 우리 언론에서 세계유산위원회 결정을 만장일치제라고 얘기를 해서 우리 국민들이 ‘우리가 반대를 하면 이것은 등재가 될 수 없다’ 이런 생각을 자꾸 갖게 되는데요.
 제가 아는 컨센서스제하고 만장일치제는 좀 다른데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조태열외교부장관조태열
 만장일치는 영어로 유너니머티(unanimity)고 컨센서스는 말씀대로 컨센서스(consensus)입니다. 총의라고 번역할 수 있겠지요.
 만장일치는 전원이 하나의 예외도 없이 100% 동의를 해야 되는 게 만장일치고 컨센서스는 100% 아니라 하더라도 대체로 총의가 모아지면 한두 나라가 반대를 하더라도 넘어가는 것 그것이 컨센서스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것하고 비슷한데요. 컨센서스제도는 만장일치가 아닙니다. 그래서 보통 소극적으로 반대하는 국가가 몇 있어도 의장이 그냥 컨센서스라고 선언하면 끝납니다. 그러니까 컨센서스는 적극적으로 반대를 해야 되고 적극적으로 반대했을 때 결과는 통과가 안 되는 게 아니라 표결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건 만장일치제하고 다르다는 걸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최근 개선된 한일관계가 우리 민생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2022년 대비해서 2023년에 한국을 방문한 인원이 29만 6000명에서 230만 명까지 크게 증가한 것을 볼 수 있고, 이에 따라서 한일 양국 간의 이익 창출은 물론 관광을 통한 서민경제 활성화에도 개선된 한일관계가 효과를 미치고 있는데요. 이런 모멘텀을 쭉 이어 가기 위해서는 내년도 수교 60주년, 국교정상화 60주년을 어떻게 보내는지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외교부에서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태열외교부장관조태열
 아까도 질의에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외교부 내에 TF를 설치했고요. 최근에 일본 정부에서 일본 외무성에도 사무국을 설치한 것으로 제가 듣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양국 간 실무협의도 하고 저희들 자체 내 계획도 세우고 그렇게 해서 진전을 이뤄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관심 있는 것은 행사 그런 측면보다 내년이라는 계기를 우리 민생에 도움이 되는 한일 경제관계를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어떻게 활용하실지가 궁금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조태열외교부장관조태열
 저는 경제교류와 인적교류를 활성화하면서 가시적인 성과를 만들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보충질의까지 다 끝났습니다.
 혹시 추가로 질의하실 분 계신지요?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깐만요.
 윤후덕 위원님 추가질의하시겠습니까?
 예, 또 할게요.
 이재정 위원님 하시고.
 위원장님,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방금 김건 간사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조금 반론이 있는데 기다려야 됩니까?
 그것도 이따 질의하시면서 그렇게 하시지요.
 그러면 이재정 위원님 질의하시고 윤후덕 위원님 하시고 차지호 위원님 하시고 김준형 위원님 하시고 홍기원 위원님, 김건 위원님 하시고.
 그러면 윤후덕 위원님부터 하시지요.
 위성락 위원님도 손 드셨습니다.
 나중에 하시지요.
 윤후덕 위원님부터 순서대로 하시지요.
 시간 3분입니다.
 질의 순서가 아니고요. 그냥 여당 위원장한테……
 국회의원이 국민을 대신해서 행정부에 대해서 질의하고 그러는 것이 주요한 그런 역할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5분, 3분, 7분 이렇게 제한을 해 버리면 국회의원에 대해서 국민들이 ‘아니, 거기 가서 국회의원 되어 가지고 시간에 쫓겨 가지고 질의도 제대로 못 하느냐?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뭐냐?’ 정말 그런 말씀들을 해요. 본인 입장에서나 위원장이나 모든 분들이 다 국민들한테 정말 쪽팔려요.
 그래서 질의하는 것만큼은 좀 보장을 해 주시는 그런 외통위가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위원님들이 국민들에게 보고하는 형식으로 질의하시고 답변하는 것을 제한한 적이 없습니다. 다만 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관례도 그렇고 간사 간의 합의가 주질의는 7분, 보충질의는 3분 이렇게 양당 간사가 합의가 된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제가 합리적으로 진행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후덕 위원님 다음에 이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부장관님, 간단하게 그냥 얘기할게요, 뭘 따지자 이런 건 아니고.
 이번 사도광산, 이런 협상을 하고 등재에 동의를 해 준 거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봤을 때 우리가 어떻게 설명을 해 주고 있느냐, 장관께서는 어떻게 설명해 주고 있고 저도 국회의원으로서 어떻게 설명해 줄 수 있느냐. 그러니까 참 고심이 많아요, 이걸 들여다보면서.
 그런데 결국은 최종적으로 일본의 대표가 입장문을 발표하는 것 거기에 다 포함이 되잖아요. 그래야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나도 국회의원도 알고 있고 국민도 알고 있잖아요. 그걸로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으면 수용하고 도저히 이해가 안 되면 수용할 수가 없고 열받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보면 2015년에 군함도 협상을 했을 때 마지막 최종적으로 일본의 대표지요, 대표 입장문의 내용은 확실하게 이렇게 돼 있어요. 더 구체적으로 일본은 ‘1940년대 일부 유적지에 많은 한국인 및 기타 사람들 그들의 의사에 반하여’ 거기에다가 ‘끌려와 혹독한 조건에서 일해야 했다’ 이것 분명하잖아요. 일본의 대표가 이렇게 분명히 입장문이 나오면 나도 이해하고 장관도 이해하고 전 국민이 금방 다 이해하잖아요. 그러니까 2015년도의 이 협상은 잘했다, 장관이 그때 2차관으로서 잘했다. 그래서 존중받는 것 아닙니까?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런데 이번에는 이 내용…… 2015년에 그런 조건이 들어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의 문안이잖아요, 문안. 이번에 최종적으로 일본 대사의 발언에는 이게 전혀 안 들어가 있어요. 구체적으로 ‘강제하고 가혹적이고’ 이런 얘기가 문구에 하나도 없잖아요. 그것을 뭉뚱그려서 이렇게 돼 있어요. ‘세계유산위원회의 이번 결정과 관련된 일본의 약속을 유의한다’, ‘약속한다’, ‘염두에 둔다’ 이렇게만 표현이 돼 있어요.
 그런데 이 표현을 가지고 이 상임위에 있는 저도 이게 뭔 얘기인지, 누가 알아요?
 당시 2015년도에 협상한 장관님―당시 차관―그리고 그때 팀장들이나 이 내용을 알고 있어요. 그러니 이 문건을 가지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어떻게 국민들을 설득하겠습니까? 답답해요. 큰일 났다고요.
조태열외교부장관조태열
 그러니까 거기에 저도 애로가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아주 쉬운 방법으로 말씀드리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 여기서 그렇게 제가 열심히 설명을 해 드려도 안 믿으시니까, 그냥 똑같은 것을 반복해야만 믿고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시니까.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얻어냈다고 치면 지난 9년 동안 일본이 이행 조치를 안 취한 것은 또 그냥 그대로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것은 협상팀과 장관과 전 정부가 굴욕적이다라고 국민들이 판단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조태열외교부장관조태열
 내용을 좀 더 성의를 갖고 들여다보시면 그런 판단은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그렇게 아는 사람은 100명밖에 안 돼요, 100명. 협상팀밖에는 몰라요. 그런 협상을 마무리했잖아요. 그러면 국민들이 어떡합니까.
조태열외교부장관조태열
 2015년에는 강제성이 명확한 것을 받아 내서 제가 잘했다는 소리를 듣고 이번에는 그것을 이행하는 조치를 받아서 잘했다는 소리를 듣고 싶습니다. 그게 저의 협상의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협상을 하고 마무리를 해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협상을 마무리해 달라 그런 얘기를 분명히 얘기합니다.
조태열외교부장관조태열
 그것은 제가 유념해서 듣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들이 굉장히 관심 많이 갖고 또 위원님들도 목소리가 높여지는 가운데 저는 장관님의 입장을 정말 십분 백분 이해해 보려고 생각했습니다, 지난번 협상 때 정말 역할을 크게 하셨고 이 문제에 얼마나 애정을 가지고 있는지 알기 때문에. 그런 취지로 마지막 질문도 사실 드리고 싶습니다.
 기회를 좀 드리고 싶은데요, 아까 말씀하신 취지는 알겠지만 쓰신 단어가 ‘국민 한풀이하듯이’ 그다음 ‘자폭’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사실 이번에 등재에 반대해야 된다는 여론도 상당히 높고 심지어 고충을 이해한다손 치더라도 이런 국민들의 감정을 한풀이라거나 과거에 대한 명확한 입장들, 일본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역사의식들을 한풀이라거나 거기에 반해서, 협상하는 외교부에 대해서 다른 의견을 갖는다고 해서 자폭이라는 표현은 국민한테는 조금 부적절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떠십니까?
조태열외교부장관조태열
 죄송합니다. 그런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국익에 도움이 되느냐 얘기를 하면서 또 존경하는 여당 위원님께서는 한미일 공조에 대한 얘기도 하셨는데요.
 마크 다카노라는 의원 아시지요, 미국 하원의원? 일본계 의원입니다.
조태열외교부장관조태열
 예.
 윌슨센터에서, 저도 참여했었고 여러 공화당 의원, 민주당 의원들이 다 함께 참석한 토론회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윤석열 정부가 보이는 한일 간 관계 개선이 마냥 장밋빛만은 아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은 정권 교체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야당의 동의라는 것이 필요하고 그 야당의 동의는 국민 정서, 국민의 여론을 견인하는 가장 중요한 정치적 코스트이기 때문에 그것들이 함께 가는지를 봐야 한다. 윤석열 정부의 결정만으로 이게 공고해진 것이라고 믿고 한미일 관계를 더 진척시켰을 때 나올 수 있는 위험성을 알아야 된다’라고 합니다.
 저희는 일본과의―협상이라고 표현을 하셨지만―이런 관계에서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외교적 왕따가 될 거다’, ‘국제사회의 미래가 될 거다’ 그런 고민, 너무 지레 앞서서 하시는 겁니다. 되려 미국 의원들이 그런 이야기를, 저도 놓치고 있던 얘기를 그 자리에서 지적하실 정도입니다.
 상당히 합리적으로 우리의 피해자성은 갑의 위치에 있습니다. 합리적으로 설득할 수 있는 국제사회는 이미 경험을 통해서, 인요한 위원님도 아까 얘기하셨잖아요. 독일 총리가 무릎 꿇는 과정을 통해서 독일의 권위가 그리고 독일에 대한 전 세계인의 감정이 올라간 것처럼 우리는 국제적 경험이 있습니다. 저희는 우리가 가진 갑의 지위에서, 더군다나 보류 결정에 얼마나 당황했던 지난 6월의 일본 여론 상황을 본다면 갑의 입장이었기 때문에 더더욱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협상이 돼야 된다는 측면에서 오늘 질의를 드린 겁니다.
 어쨌든 아까 사과해 주셔서 그건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준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추가 질문 기회 주셔서.
 아까 장관님께서……
 PPT 하나 띄워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저게 뭐냐 하면 좀 안 보이실 텐데요 작년 방문객 숫자입니다.
 제가 안 그랬으면 갔다 와서 말할 기회가 생길 뻔했는데 감사한데요.
 확대해서 한 것을 다음에 좀 보여 주십시오.
 그다음 PPT를 보여 주시면, 지금 세 군데의 방문객 한번 보십시오. 일본에서 제출한 겁니다.
 2만 명 그리고 아이카와가 4194명이면 하루에 10명도 안 갑니다. 아까 뭐라 그러셨습니까? 제일 많이 가는 데라면서요.
조태열외교부장관조태열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아까 김영재 팀장이 안 가 본 문제, 협상 문제가 이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보셨으니까 옮겨야 되겠지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차장 시설이 200대와 20대입니다. 버스 못 들어갑니다. 좀만 비가 오면 아이카와 못 들어갑니다.
 다음 한번 봐 주십시오.
 이게 아이카와에 지금 전시돼 있는 겁니다, 아까 김영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 인쇄물이고 유물 하나 전시돼 있습니다. 저게 뭔지 아세요?
 다음 보십시오.
 당시에 우리 노동자가 썼다고 추정되는 도시락통입니다. 저것 한 개 보러 간다고요? 이게 말이 됩니까? 왜 일본을 이렇게 변호하십니까? 지금이라도 저것을 아까 가장 사람이 많이 오는 곳에다 옮겨야 된다고 왜 말을 못 하시느냐고요.
조태열외교부장관조태열
 우선 사람이 많이 오느냐만이 중요한 요소는 아니……
 아까 사람이 많이 오니까 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조태열외교부장관조태열
 그것도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고요. 역사적인 연계가 있어야 되는데 옛날에 사도광산 관리사무소를 했던 장소고요. 또 일본의 사적지로 돼 있고요.
 제가 장관님 편을 들어 드리고 싶어요. 이재정 위원님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얼마나 어려울까, 그래서 제가 계속 생각한 것은 용산의 간섭이 있다라고 추정하고 싶은데 장관님이 자꾸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제가 너무 답답한데요.
 아까 맞습니다. 만장일치제와 컨센서스는 다릅니다. 저도 국제정치를 공부했기 때문에 압니다. 그런데 그 속에 숨어 있는 하나의 진실은 뭐냐 하면 유네스코가 한국의 허락을 받아 오라는 아주 유리한 조건을 달았다는 부분에서 우리가 그냥 소수의 의견으로 치부될 수 없다는 부분을 지금 간과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 좋은 협상의 조건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거고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는 겁니다.
조태열외교부장관조태열
 사용을 해서 그래도 이만큼 받은 겁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마지막으로 저는, 아까 제가 계속 시비를 거는 것 같아서 죄송한데 왜냐하면 제가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김영재 팀장님.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기조실도 팀장의 존재를 몰랐습니다, 제가 문의했을 때. 그다음에 전담 부서인 공공외교국장도 모르셨고요. 본부 고공단 명단에도 없으십니다. 갑자기 경제 전문가가 파견돼서 유네스코팀장을 맡아 하다가 갑자기 해체가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도에 의하면 토론토 총영사관으로 가신다고 합니다. 사고치고 다른 데로 가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저는 요청합니다. 이분 국감 때까지 부임지로 안 가기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저는 국감 때 더 자세히 진상을 밝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차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들 힘드실 것 같아서 저도 이번엔 좀 드라이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김준형 위원님께서 보여 주셨던 아이카와 박물관, 문제는 이 아이카와 박물관이 인터내셔널 카운설 온 마뉴먼츠 앤드 사이츠(International Council on Monuments and Sites), ICOMOS라는 유네스코 자문기구에서 사도광산 헤리티지에서 제거되도록 권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역사적 가치나 이런 부분들이 장관님이 생각하시는 것이랑도 다르고요.
조태열외교부장관조태열
 기타자와 지구를……
 그리고 일본과 합의 사항이 사도광산 현장이라고 했는데 이 아이카와 박물관은 사도광산 현장이 아닙니다. 굉장히 명확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조태열외교부장관조태열
 과거에 하시마 탄광에서 해야 될 것을 도쿄에다 했기 때문에 그것을……
 ICOMOS에서도 권고해서 제외했습니다, 사도광산 유적을.
조태열외교부장관조태열
 아니, 그것을 현장이라고 얘기한 거지요. 그게 어디……
 그런데 국회에 제출한 자료, 보도자료는 여전히 사도광산 현장이라고 배포했고 이것은 공문서 위조라고 생각하지 않으시는지, 국민 기만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시는지……
조태열외교부장관조태열
 아니, 관리사무소가 있던 자리인데 그게 사도광산 현장이 아니면 뭡니까?
 그러면 유네스코 자문기구가 왜 그것을 제외했겠습니까? 왜 제외했겠습니까?
조태열외교부장관조태열
 기타자와 지구가 에도시대하고 관련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제외하라고 한 것을 말씀……
 그리고 우리나라에 배포한 보도자료, 국회 제출 자료에 한국인 노동자라고 배포한 것도 마찬가지로 공문서 위조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조태열외교부장관조태열
 아까 그 부분에 대해 저는 답변을 드렸습니다.
 국민 기만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조태열외교부장관조태열
 그렇지 않습니다.
 갱도와는 2㎞ 떨어진 아이카와 박물관으로 일본과 협의한 것,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께 보고가 됐습니까?
조태열외교부장관조태열
 그런 세세한 것까지 보고드리진 않습니다.
 아, 보고 안 됐습니까?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기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여사 인도 방문 건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 텐데요.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외교 문제를 국내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문제 지적해 주셨는데 저는 이 사안이 그런 최악의 사례가 될 수 있다, 여사님에 대한 수사는 잘못하면 심각한 외교적 참사를 일으킬 수 있다 그런 걱정을 갖고 있고 저는 장관님도 내심 그런 우려를 하고 계실 거라 믿습니다.
 (책을 들어 보이며)
 이 책이요 2018년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인도를 방문했을 당시에 주인도대사였던 신봉길 대사님이 작년에 발간한 ‘어쩌다 외교관’ 책입니다. 여기에 김정숙 여사의 인도 방문 과정과 성과에 대해서 상세히 기술하고 있습니다.
 2018년 7월 문재인 대통령이 인도를 국빈 방문했을 때 모디 총리는 직접 11월에 있을 힌두교 최대 축제인 디왈리 축제 주빈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방문해 주도록 초청을 합니다. 그렇지만 대통령이 4개월 만에 다시 인도 가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고민 하다가 도종환 문체부장관이 방문하는 쪽으로 추진을 합니다. 그런데 인도 측은 디왈리 축제가 굉장히 중요한 축제고 또 이 계기에 금관가야의 시조인 수로왕의 왕후로 알려진 허황후 기념공원 착공식도 있다, 최고위급 사절단을 보내 달라 요청이 옵니다.
 신봉길 대사는 이 책에서 ‘무디 총리가 한국에서 누가 올지 지대한 관심을 계속 표해서 굉장히 부담을 크게 느꼈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러던 차에 본부에서 문체부장관과 함께 김정숙 여사가 방문할 의향이 있다, 인도 측과 협의하라 지시가 옵니다. 대사가 인도 외교부에 이 의향을 통보하니까 매우 기뻐했다고 서술돼 있습니다.
 책 351페이지를 보면 김정숙 여사의 방문에 인도 측은 최고위급 의전을 약속했고 실제로 최고로 환대했습니다. 무디 총리가 직접 김정숙 여사와 총리 관저에서 1시간가량 대담했고 여사의 활동을 직접 트위터에 홍보했습니다.
 PPT 봐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리고 대통령이 관저에 초청해서 가족과 함께 식사도 했습니다. 또 유피주 주지사는 김정숙 여사의 일정 대부분을 수행했습니다. 이렇게 인도의 총리가 직접 초청을 했고 또 국빈으로 환대를 했는데 대한민국 검찰이 김정숙 여사가 셀프 초청했고 또 개인적으로 보고 싶은 타지마할 가려고 이렇게 외화를 낭비했다고, 소위 범죄 혐의로 수사받고 있습니다.
 인도 정부 입장에서는 모욕감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장관님? 인도 측에서 항의가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조태열외교부장관조태열
 그런 일 없었고요. 한꺼번에 풀 히스토리, 소위 말하는 전체의 경위를 다 말씀드리지 않고 하나하나만 끊어서 얘기하면 오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경위를 자세히 조사해서 판단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그 부분을 지금 검찰이 조사하고 있으니까 거기의 수사 결과가 나오면 그게 가장 객관적인 정확한 평가라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잠시만 말씀, 저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제 말씀은요 검찰이 인도 총리가 초청을 했고 국빈으로 모셨던 김정숙 여사의 인도 방문 건을 수사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큰 외교적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거고 향후에 어떤 결론이 나오든 그것은 한·인도 관계에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거다, 장관님께서도 분명히 알고 계실 겁니다. 검찰 측에 이러한 외교적 문제가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좀 전달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성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저는 한일 관계 발전에 누구 못지않은 강력한 옹호자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지속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원칙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또 그렇게 하면서도 한일 협력과 공조를 발전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정부는 지금 일본 측이 끊임없이 뒷걸음을 치고 회피하려고 하기 때문에 일본을 상대로 협의를 하는 입장에서는 불가피하게 현실론의 선택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애로가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좀 다른 얘기를 해 보고 싶습니다.
 아까 권칠승 위원님을 포함한 몇 분께서 차라리 끝까지 반대를 하고 유네스코에서 우리가 입장을 견지하고 결렬시키는 게 낫지 않았겠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아마 그렇게 되면 표결로 갈 수 있고 표결을 해서 우리가 질 수도 있고 지게 되면 또 여론의 부담도 있고 그렇게 걱정하셨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앞으로 유사한, 일본과의 과거사 문제에 관한 협상에 있어서 표결에 가야 된다거나 표결에 질 수 있다거나 할 적에 너무 그 점을 염려하지 마시고 외교부에서 장관님 이하 이 위원회에 와서 설명을 하십시오. 그러면 적어도 야당에서는 그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면 원칙을 견지하고 져도 좋다 그런 리웨이(leeway)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다음에 협상하실 때는 이번의 것들을 많이 되살펴 보시고 협상할 때 그러한 옵션도 있을 수 있다 이 점을 염두에 두고 대처하시기를 바랍니다.
조태열외교부장관조태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정치적 분위기가 되기를 저도 간절히 바라고요.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표결까지 갈 수 있다라는 입장을 끝까지 견지해서 얻어 낸 협상 성과라는 말씀만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제 말씀은 이다음에 표결을 가야만 되면 가라는 겁니다. 그걸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꺼리지 말고……
조태열외교부장관조태열
 그럴 각오로 했습니다.
 정치권하고 소통하면서, 외교부 자체의 옵션 중에 정치권과 소통하면서 나가는 방법도 염두에 두라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그거를 하지 않고 있는데 그 부분은 그냥 꺼리고 두려워하지만 그러지 마시고 야당하고 소통하는 것이 우리의 협상 레버리지가 될 수 있도록까지 하는 게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통일부장관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대통령의 담화가 있고 나면 그동안에 통일담론 검토해 오신 것이 한 단락을 넘게 될 것 같은데 그 내용을 지금 말씀 못 하신다는 것 이해하겠고 기다려 보겠습니다.
 그 이후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후속조치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통일부에서는 어떤 일을 하시게 됩니까?
김영호통일부장관김영호
 후속조치는 광복절날 발표될 대통령님의 경축사 내용에 따라서 저희들이 후속조치를 취해 나갈 예정입니다. 경축사가 발표되면 저희들이 외통위 위원장님과 간사님들께도 상세하게 설명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담론 형성 과정에서 해 온 것에 대해서 저는 아주 비판적입니다. 과연 그렇게 할 수 있느냐? 대한민국의 통일담론을 통일부가 통일부와 라이크 마인디드(like-minded)한 사람들하고만 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통일담론은 더 광범위하게 야당과, 반대 진영과 진보 진영하고 얘기를 해야 될 겁니다. 적어도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기를 바라고 이 위원회하고 더 깊이 소통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과 간사들도 그 부분을 확실하게 챙겨 주셔야 될 것으로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칠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칠승입니다.
 아까 잠깐 이야기가 있었던 유네스코 만장일치제 관련입니다.
 21년 4월 15일에 프랑스에서 211차 집행이사회가 있었는데요. 기록유산 등재를 추천할 때 특정 국가의 반대가 있으면 심사를 중단하고 대화를 개시하는 수정안을 최종 승인했습니다. 그리고 당사국 간 대화로 해결이 되지 않으면 사무총장이 3~6개월 안에 중개자를 임명하고 사무국은 논의 진행 상황을 집행이사회에 격년으로 보고하도록 그렇게 돼 있고요.
 이렇게 된 이유에 대한 해설이 이렇습니다. 여러 나라 이해관계가 얽힌 기록물 할 때 대화와 중재를 거치는 절차를 만든 것이고 그리고 이런 개편안을 만든 것은 이렇게 알려졌다고 합니다. 일본이 난징대학살에 대한 기록 등재를 막기 위한 방식으로 이런 제도를 주장해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외교부에서 이런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조태열외교부장관조태열
 기록유산 등재와 세계유산 등재의 절차가 좀 다릅니다. 그 부분은 저희도 관련된 문제로서 각국 간에 갈등이 있었는데 그걸 소화하는 과정에서 그런 절차가 생긴 걸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충분히 해 볼 만했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제삼의 방식에 대해서 대통령실 재가를 받았다고 하셨는데 이 제삼의 방식을 누가 처음 제안했습니까?
조태열외교부장관조태열
 제삼의 방식이라는 게 무슨 말씀이시지요?
 우리가 강제라고 하는 명시적인 표현을 주장했는데 일본에서 안 받았잖아요. 그래서 오늘 하루 종일 이야기하는 이상한 방식으로 했다, 성과다 이렇게 지금 주장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 제삼의 방식, 아까 제가 제삼의 방식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장관님 그렇게 답변하셨지요.
조태열외교부장관조태열
 일본하고 밀고 당기는 걸 한창 하다가 그러한 결론으로 도달한 겁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실 재가를 받았을 것 아닙니까? 받았다고 하셨잖아요.
조태열외교부장관조태열
 당연히 결과에 대해서 제가 보고를 드립니다.
 그럴 때 이런 방식으로 정리를 하자라고 제안을 처음에 누가 하셨어요?
조태열외교부장관조태열
 일본하고 얘기가 오가는 과정에서 나온 아이디어지요.
 아니, 그러니까 최종 결정할 때요.
조태열외교부장관조태열
 저는 그걸 바텀 라인(bottom line)으로 생각하고 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여러 가지 안들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조태열외교부장관조태열
 그 안이 내 머릿속에도 있었다고요.
 물론이지요. 그런데 머릿속에 있는 걸 바로 결정하지는 않으셨잖아요. 아까 대통령실 재가가 있었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랬을 때……
조태열외교부장관조태열
 계속 밀당을 하다가 그렇게 했다니까요.
 아니, 자꾸 동문서답하지 마시고요. 그 내용을 문서화하고 회의를 하셔서, 어떤 공식적인 회의를 통해서 결정을 하셨을 것 아닙니까?
조태열외교부장관조태열
 모든 총대를……
 그 결정할 때 그 안을, 그 대안 제안을 누가 하셨냐고요.
조태열외교부장관조태열
 아니, 그러니까 발언문과 전시 내용을 그걸 다 처음부터……
 그러면 아무도 제안 안 했는데 그렇게 결정이 났어요?
조태열외교부장관조태열
 아니요, 합의의 결과, 협상의 결과를 제가 보고드렸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장관님이 제안하신 거네요?
조태열외교부장관조태열
 책임을 제가 져야 되는 거고요.
 중간중간에 아까 회의가 있을 때마다 보고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조태열외교부장관조태열
 예.
 그런데 뭘 꼭 마지막에 정리가 된 뒤에 보고하신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까?
조태열외교부장관조태열
 아니, 그것만 콕 집어서 보고한 사항이 아니고 총체적인 걸……
 아니, 계기가 있을 때마다 했는데 이건 엄청나게 큰 계기잖아요. 다른 방식으로 정리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하겠다는 것은. 그거를 보고 안 했어요?
조태열외교부장관조태열
 아니, 그것을 포함한 다른 거랑 함께했지 그것만 보고했다는 게 아니라니까요.
 다 포함해서, 같이 포함해도 괜찮아요.
조태열외교부장관조태열
 제가 그렇게 해서 보고드렸습니다.
 같이 포함해도 괜찮아요. 지금 최종 결론 난 이 방식을 장관님이 제안을 했어요?
조태열외교부장관조태열
 결국 수용하기로 한 것은 제가 결정을 했지요. 제가 그걸 수용해서 결정했다고요. 그런 방법으로 이 문제를 풀어 가기로 제 책임하에 결정을 했어요.
 책임지는 이야기 하지 말고, 책임은 당연히 다 지는 거고요.
조태열외교부장관조태열
 누가 제안을 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책임은 당연히 지시는 거고 결정하는 과정에서 어떤 프로세스로 하셨냐 이거예요.
조태열외교부장관조태열
 제가 결정했다고요.
 결정하고 보고를 하셨어요?
조태열외교부장관조태열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중간에 아까 계기가 있을 때마다 보고했다는 건 무슨 얘기지요?
조태열외교부장관조태열
 이것도 중요한 포인트니까 제가 결정을 해서 보고를 드렸지요. 이것만 한 게 아니라 총체적인 협상 결과를 보고드렸다……
 그러니까 보고를 한 번만 하신 게 아닐 것 아닙니까?
조태열외교부장관조태열
 아까 말씀드린 전시물의 내용이라든……
 죽 하셨을 거고 실무자들 간에도 했을 것 아닙니까, 계속?
조태열외교부장관조태열
 실무자가 저에게 보고를 했지요.
 이거를 그냥 외교부가 혼자서 다 했어요, 독단적으로?
조태열외교부장관조태열
 아니, 외교부가 책임지고 협상을 했으니까 그 결정을 제가 해야지요.
 말도 안 되는데 그러면? 외교부가 독단적으로 하신 거예요, 이거를? 말도 안 되는 이야기네, 그러면.
조태열외교부장관조태열
 아니, 독단이 아니지요. 외교부가 협상을……
 독단인 게 혼자 판단했다 이런 뜻입니다, 독선이 아니고.
 권칠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태열외교부장관조태열
 아니, 그것은 동어반복이 자꾸 되는 것 같습니다.
 아니, 이거를 그냥 장관님이 혼자 하셨어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의 마지막 순서입니다.
 김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부장관님, 지난달 27일 한미일 국방장관 회담을 통해서 3국 국방장관이 안보협력 프레임워크 협력각서에 서명했습니다. 이 프레임워크 협력각서의 성격은 그러면 기관 간의 약정 성격인가요?
조태열외교부장관조태열
 저는 그 부분은 체크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조태열외교부장관조태열
 그냥 보통 3국 국방장관이 만나서 선언한 그런 문서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협력각서에는 한반도 및 인도·태평양 지역과 그 너머를 협력 범위로 명시했다고 하는데 이건 어떤 의미로?
조태열외교부장관조태열
 한반도 북한 핵 문제에만 초점을 맞춰 왔던 그동안의 안보 논의가 지역 글로벌 현안까지 확대됐다는 의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관 간 약정을 맺을 때……
조태열외교부장관조태열
 공동성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관 간 약정이 아니고.
 아니고요?
조태열외교부장관조태열
 예.
 협력각서인데 공동성명?
조태열외교부장관조태열
 공동성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명 성격인가요?
조태열외교부장관조태열
 예.
 그래서 일반적으로 제가 생각하는 문제점은 뭐냐 하면 기관 간 약정의 경우 외교부에서 깊이 있게 내용들을 지금 안 들여다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사실상 기관 간 약정으로 상당히 중요한 내용들이 협의가 되고 합의가 되고 발표가 되고 있어서 이것은 앞으로 지금보다는 국제법률국의 역량과 인력이나 이런 걸 좀 키워서 제대로 들여다보는 기관이 우리 정부 내 하나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장관님 생각……
조태열외교부장관조태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실무선에서도 1차 협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국방부 단독으로 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까지 모두 종료됐습니다.
 양당 간사님을 통해서 재추가질의를 파악하니까 야당에서 한 분은 꼭 해야 된다 그래서……
 저예요?
 윤후덕 위원님 마지막으로 추가질의 3분입니다.
 영광입니다.
 외교부장관님, 지금 한미 간에 방위비분담금 협상이 워싱턴에서 진행되고 있지요?
조태열외교부장관조태열
 예, 워싱턴도……
 더 협상을 해야 되지요?
조태열외교부장관조태열
 예.
 그러면 미국의 대선 전에 마무리되거나 그러지는 않나요?
조태열외교부장관조태열
 그건 아직은 좀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런 건 어렵지요?
조태열외교부장관조태열
 어려울지까지 예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정부는 주한미군의 안정적인 주둔 여건을 보장해 줘야 됩니다.
조태열외교부장관조태열
 예, 그게 제일 중요한 목표입니다.
 그런데 협상에 임해서는 한국이나 미국이나 협상팀이 대등하게 또 합리적인 협상을 해야 되지요?
조태열외교부장관조태열
 예.
 그래야지 우리 국민도 만족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야지 예산을 또 낼 수가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조태열외교부장관조태열
 예.
 그런데 그전에 미국 측에서 500%를 인상한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 그래서 우리가 수용할 수 없는 무리수가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는 한국민들, 우리 언론에서도 그것에 대해서 동의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조태열외교부장관조태열
 예.
 그런데 그런 거예요. 그런 항목 중에서는 항목을 증설해서 미군의 전략자산 전개 비용을 부담하라든지 이건 절대로 안 되는 거잖아요?
조태열외교부장관조태열
 주한미군 안정적인 주둔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미군의 주둔 비용을 부담하라 이런 얘기는 국민으로서, 국회에서도 그렇고 국민들도 수용할 수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협상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있는데 달러 베이스로 분담을 한다든지 이런 주장이 계속 있었어요. 이런 것들은 이 외통위원회에서도 받아들일 수가 없다 이런 얘기를 분명히 했습니다, 제가.
조태열외교부장관조태열
 예, 유념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미군에 근무하고 있는 한국인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 문제에 대해서도 좀 더 협상에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조태열외교부장관조태열
 예.
 이런 얘기를 제가 하는 것은 미국하고 협상을 하면 무리수가 많이 들어오고 우리가 갑에서 을 입장이 돼 버리는 그런 게 되니까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는, 결정하는 국회에서도 이런 것은 안 된다라는 것을 분명히 협상에 전달해 주길 바라요. 그래서 이런 것은 또 언론에도 좀 나와 줘야 돼요. 그래서 협상에 들어가시는 분들이 이러한 여론이나 국회에서의 이런 주장 또는 지적에 대해서 지렛대로 활용해 주시길 바라요.
조태열외교부장관조태열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11차 SMA 협상 비준받을 때 국회에서 주신 부대의견을 협상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0초만 할게요, 30초. 눌러 달라고요. 마지막이에요.
 예, 30초만……
 그래서 장관님, 이런 얘기에 대해서, 방위비분담금에 대해서 국회에서도 전문가 토론회 또는 이해관계자, 한국인 근로자들 토론회 이런 것들을 제가 좀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때 장관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조태열외교부장관조태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배 간사님 1분만 발언하십시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외교부장관님, 아까 김건 간사님이 물어보신 것에 대해서 제가 하나 확인하고 다음에 또 한번 논의하려고 잠깐 말씀 여쭤보겠습니다.
 한미일 안보협력 프레임워크 협력각서에 신원식 국방장관이, 7월 28일 날 한미일 국방부장관이 사인을 했지 않습니까? 이게 아까 공동성명이라고 말씀하신 거지요?
조태열외교부장관조태열
 예, 저는 그렇게……
 그러면 이게……
조태열외교부장관조태열
 아, 이건 기관 간 약정이 맞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제대로……
 아, 기관 간 약정? 그러면 다음에 이걸 한번 더 논의를 해 보는데요. 왜냐하면 그 당시 신원식 국방부장관이 뭐라고 했냐면 이걸 되돌릴 수 없도록, 즉 불가역적으로 하는 걸로 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분이 지금 안보실장이 됐지 않습니까?
조태열외교부장관조태열
 예.
 불가역적으로 하려면 조약 즉 법적 효력을 갖는 걸로 해야 되는데 맞습니까? 이게 법적 효력 있습니까?
조태열외교부장관조태열
 그분이 말씀하신 걸 제가 정확히 그 맥락을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이러한 흐름을 계속 이어가는, 되돌리지 않고 이어가는 그런 뜻으로 말씀하신 거지 무슨 법적 효력에 관해서 하신 말씀이라고 제가 이해하지는 않고 있습니다마는.
 조약이 아닌 법적 구속력이 없는 기관 간 약정으로 이해하고 한 걸로 돼 있습니다.
 그 부분은 다음에 한 번 더 정확하게 짚어 보시지요.
조태열외교부장관조태열
 예.
 김영배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면질의가 있었습니다. 김영배 위원님, 안철수 위원님, 홍기원 위원님, 조정식 위원님, 김건 위원님, 김준형 위원님, 이재강 위원님, 윤후덕 위원님, 이용선 위원님, 김기웅 위원님, 위성락 위원님, 이재정 위원님, 차지호 위원님, 인요한 위원님, 한정애 위원님이 서면으로 질의를 하셨습니다.
 서면질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외교부와 통일부 등 관련 기관은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서면답변은 오늘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태열 외교부장관님, 김영호 통일부장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석전문위원 등 위원회 직원과 위원 보좌진 여러분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5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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