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자
의원검색
선택 발언자 발언 다운로드

제417회 국회
(임시회)

외교통일위원회회의록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제1호

국회사무처

(09시05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7회 국회(임시회) 외교통일위원회 제1차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심사에 앞서서 오늘 소위가 첫 소위인 만큼 출석하신 위원님들로부터 인사말씀 듣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후덕 위원님, 김건 위원님 순서로 돌아가면서……
 저쪽, 원래 여당부터 먼저……
 여당부터 할까요? 좋습니다.
 그러면 김건 위원님, 윤후덕 위원님 순서로 인사말씀 하시겠습니다.
 충실한 예산·결산·기금 심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후덕 위원님.
 저쪽부터……
 저기로 돌아갈까요?
 예.
 그러시지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같이들 봬서 반갑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원만하게 잘 진행되면 좋겠습니다.
 여야가 숫자로 균형을 맞추면 4선 정도는 안 와도 될 텐데 오늘 이렇게 왔습니다. 잘 좀 부탁합니다.
 이제는 외교가 정말 중요한 분야가 됐지 않습니까. 이제는 새로운 과학기술외교, 예전에는 따로 떨어져 있던 과학기술과 외교와 안보와 경제가 합쳐지고 있는 이런 상황에 정말 예산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함께 열심히 서로 협력할 것 하고 또 여러 가지 이견에 대해서도 정말 치열한 합리적인 논쟁을 하는 모범적인 소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윤후덕 위원님.
 반갑습니다.
 결산이 매번 해 보면 그냥 지나가는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시간에 임하시는 위원님들 또 저도 더 열심히 들여다보고 또 결산을 시정해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심사하면서 제대로 반영을 하고 우리 상임위에서 예산·결산 심의가 제대로 잘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제대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연일 계속되는 외교참사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제대로 살펴서 외교적으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껴 쓰는 것보다 잘 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무엇보다 국회가 원칙을 정하고 리드할 수 있는 예결산 되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꼼꼼하게 잘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홍기원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간략하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은 오늘 시간이 좀 생각보다는 타이트하고 또 아마 내일 정당별로도 여러 가지 중요한 일정들이 있고 해서요 시간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저도 노력하겠지만 위원님들도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 인사말씀 다 들었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의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소위원회 활동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당부를 드리면서 원만하고 효율적으로 회의를 운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올립니다.
 오늘은 전체회의에서 대체토론을 마치고 우리 소위원회로 회부된 결산과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안건의 심사 방법은 대체토론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그리고 서면으로 질의하신 사항 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중심으로 작성된 소위원회 심사자료를 기초로 해서 외교부, 재외동포청, 통일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의 순서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의 절차는 배부해 드린 심사자료를 중심으로 먼저 수석전문위원과 전문위원으로부터 지적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고 지적사항 항목별로 정부 측 의견을 청취한 다음에 위원님들께서 종합적으로 질의하시고 이에 대해서 시정조치요구 수준을 결정하는 순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조치요구의 유형은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변상, 징계, 시정, 주의, 제도개선 이렇게 다섯 가지로 구분해서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1. 2023회계연도 결산(의안번호 2200051)상정된 안건

가. 외교부 소관상정된 안건

나. 통일부 소관상정된 안건

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소관상정된 안건

라. 재외동포청 소관상정된 안건

2.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2200052)상정된 안건

가. 외교부 소관상정된 안건

나. 재외동포청 소관상정된 안건

(09시10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결산과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외교부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오늘 안건 심사를 위해서 김홍균 외교부 1차관께서 출석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서 수석전문위원이 보고한 지적사항들에 대해서 정부 측에서는 이견이 있는 항목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시고 이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전체적으로 질의하시는 방식으로 진행하려고 하는데 괜찮으시겠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석전문위원께서 1번부터 7번까지 외교부 소관 결산에 대한 지적사항과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병철수석전문위원송병철
 소위 심사자료 외교부 소관입니다.
 그러면 1쪽의 1번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례적·관행적 예산 전용 문제, 1번입니다.
 지적사항은 국외업무여비예산 부족으로 80억 원 이상의 전용이 발생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외교부는 국외업무여비예산의 예산편성 및 집행에서 전용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이고, 시정요구유형은 주의입니다.
 2번입니다.
 외교센터 민간임대 공실률 개선 사항인데 지적사항은 현재 민간임대 전 공간이 모두 공실 상태입니다.
 그래서 시정요구사항은 외교부는 외교부 사무실 입주현황에 대한 재점검을 통해서 일부 본부 조직을 외교타운으로 입주시키는 방안, 임시조직인 기획단이나 TF의 활동 공간으로 외교센터 유휴공간을 활용하는 방안 등 외교센터의 효율적 활용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국립외교원 사용 현황을 점검하여 근무 인원 1인당 사무공간을 재조정할 것이고, 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2쪽입니다.
 3번, 민족공동체 해외협력 사업은 현재 북한이탈주민 수가 증가 추세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률이 저조합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외교부는 향후 체류국 정부와 현지 교민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등 면밀한 집행계획을 세워서 민족공동체 해외협력 사업 예산을 적극적으로 집행할 것이고, 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4번, 동북아 지역 국가와의 교류협력 강화 사업은 전반적으로 집행 부진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외교부는 향후 중국 측 국내 정세 변화 등 장기적 관점에서 사업 여건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이 당초 목적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유의할 것, 유형은 주의입니다.
 3쪽입니다.
 5번의 2023 한-태평양도서국 정상회의 행사 대행용역 조달수수료 이월 부적절입니다.
 지적사항은 외교부는 대행용역의 조달수수료를 이월해서 2024년 1월 집행하였습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외교부는 조달수수료의 부적절한 이월 집행이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이고, 유형은 주의입니다.
 6번, 세목 조정을 통하여 적합한 비목의 예산 확보 후 광고 요청 필요입니다.
 지적사항은 한-태평양도서국 정상회의 사업의 정부 광고는 잔액이 부족하였음에도 지출원인행위를 하여 국고금 관리법의 취지에 적합하지 않은 집행을 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외교부는 향후 지출원인행위 전에 적합한 예산 비목을 확인하고 잔액을 확보한 후 사업을 집행하도록 할 것이고, 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4쪽의 7번입니다.
 제2차 민주주의정상회의 사업을 ‘정상 및 총리 외교’에서 부적정 집행입니다.
 지적사항은 민주주의정상회의를 위한 예산이 별도로 편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상 및 총리외교 일반용역비에서 2억 8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외교부는 별도의 정상회의 세사업이 편성된 경우 개별 세사업에서 정상회의 예산을 편성·집행하여 예산집행 및 업무 수행을 일원화하고 효율성을 기할 수 있도록 할 것이고, 시정요구유형은 주의와 제도개선 두 가지가 제안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석전문위원의 보고에 대해서 정부 측에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균외교부제1차관김홍균
 외교부 제1차관 김홍균입니다.
 존경하는 김영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23회계연도 외교부 결산소위 심사에 성실히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입장 말씀드리겠습니다.
 1번부터 6번까지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겸허하게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1번의 연례적·관행적 예산 전용 문제의 경우에는 시정요구사항의 문구를 ‘전용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에서 ‘과전용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으로 수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사유는 직원들의 해외 이·부임 등 국외업무여비의 대부분은 기본경비 사업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대폭 증액에는 한계가 있는 반면에 국제운임과 환차손 같은 그런 예측 불가한 요인은 여전히 상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어떠한 경우에도 전용을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지나친 전용을 삼가라는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외교부는 향후 전용을 최소화시켜 나갈 수 있도록 예산 증액이나 효율적 운영 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번의 경우 제2차 민주주의정상회의 사업의 경우에는 지금 현재 두 가지 시정요구유형이 와 있는데 제도개선으로 수용할 수 있기를 저희는 희망을 합니다.
 제2차 민주주의정상회의 사업 예산이 당초부터 동 정상회의 계기 우리나라가 주최하는 인태지역 장관회의의 대면 개최를 염두에 두고 편성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그 회의기간 중에 정상의 화상 정상회의 참석 제반비용은 정상급 행사를 담당하는 의전장실 소관 정상 및 총리외교 사업 예산으로 집행을 했습니다.
 예산편성 과정에서 세부사업명이 명확하지 못했던 만큼 앞으로는 세부사업명을 명확히 해서 예산집행 관련 혼선을 방지하고 또 내년에 있을 APEC 등과 같은 특정 정상 행사를 별도의 세부사업으로 편성할 경우에 관련 행사 일체를 일원화시키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선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전에 1번과 관련해서 아까 정부 측 답변이 그냥 전용이 아니라 과전용으로 바꿔서, 그러니까 과전용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달라 그 말씀인 거지요?
김홍균외교부제1차관김홍균
 예, 그렇습니다.
 ‘과’자를 붙여 달라는 건데 특별한 문제는 없어 보이는데 괜찮으시겠지요?
 좋습니다. 그 부분은 그러면 그렇게 수정하는 것으로……
 모르겠습니다. 결산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어느 부처든지 심의가 돼서 의결된 국회 예산 건에 대해서 전용을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런데 국회 시정요구사항에 과전용 이런 식으로 하지는 않는 것으로 제가 아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예산심의에 따라서 나온 그 결과에 따라서 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 해에 그 전년에 있었던 예산의 집행 결과가 전용이 있다라고 하면 그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제도개선을 하도록 해야 되는 것이지 과전용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하면 이 ‘과’라고 하는 걸 어느 정도까지를 우리가 본다는 겁니까? 이것은 받으시는 외교부 쪽에서는 어차피 전용이 발생하는데 그냥 ‘과’자 정도 넣어서 전용이 있는, 상례적인 전용이지만 그걸 좀 봐달라고 할 수는 있지만 국회 차원에서 이걸 이렇게 허용하는 건 맞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것 포함해서 위원님들이 질의하시고 나서 종합적으로 나중에 정리를 같이 하시는 걸로 하시지요.
 그러면 질의하실 사항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문제를 제기했었기 때문에요.
 말 그대로 연례적이고 관행적인 전용이 계속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항공료나 숙박비 단가 상승이 커서 예산도 거기에 상응해서 올리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그런 말씀인 것 같은데 결국은 지금 전용한다는 얘기는 다른 데 쓸 예산을 거기서 못 쓰고 이리로 와서 쓰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김홍균외교부제1차관김홍균
 예.
 그러면 전용된 예산을 보면 일반수용비, 용역비, 공공요금, 관리용역비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이 지금 다 과다 편성돼 있다는 거랑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아니면 관련한 업무 수행에 차질이 있든지? 그런 거 아니에요? 금액이 80억이 넘지 않습니까? 외교부에서 수용비나 용역비, 공공요금에서 80억을 가져다가 국외여비로 썼는데 그쪽 일에는 차질이 없어요? 그러면 향후 예산편성 할 때 수용비나 용역비, 공공요금, 관리용역비 이런 데서는 최소한 몇십억은 줄여서 편성해도 문제가 없다는 거잖아요. 설명 좀 해 보세요.
김홍균외교부제1차관김홍균
 저희가 예산편성 할 때 최대한 추정치를 현실에 맞게끔 노력을 하고 있지만 항상 예측 불가능한 상황은 발생을 하고 있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직원 이·부임 교체여비 같은 경우는 재정 당국하고 저희가 계속 협의를 하고 있지만 늘 적게 책정이 됩니다. 그래서 다른 예산에서 여유가 있고 전용이 가능한 부분에서 전용을 하고 있는 것이지 그쪽 일을 하지 못하도록……
 재정 당국에서는 이게 해마다 과소 책정된다는 것을 알고 이렇게 해 주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건 기재부를 뭐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재정 당국이 과소 편성하는 걸 알고도 이렇게 해 준다는 얘기는 다른 데 것 전용해서 써라, 그런 것을 결국 사전에 알고도 그렇게 편성해 준다는 건데 그게 대단히 잘못된 것 아닙니까?
김홍균외교부제1차관김홍균
 기재부 입장에서는 전반적인 예산을 보고 있기 때문에 외교부 예산의 그런 사정을 알면서도 올려주지 못하는 그런 면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 외교부로서는 지속적으로 계속 설득하고 설명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애초에 외교부에서 기재부에 예산을 올릴 때 지금 국외여비 전체 금액 중에 80억이면 몇 퍼센트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우리가 수용비나 용역비, 공공요금, 관리용역비에서 이만큼을 줄여서 편성할 테니 이쪽에 그걸 넣어주라, 그렇게 해서 전용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해 달라 그렇게 해야 맞는 거 아니에요?
김홍균외교부제1차관김홍균
 그래서 내년도 25년도 예산에는 현재 저희가 이런 문제점을 계속 지적을 하고 설명을 드려 와서 현실화시키기 위한 그런 노력이 조금 반영돼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경비 같은 게 인상이 돼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노력을 해서 이런 상시적인 전용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많이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그러면 2025년 편성에서는 좀 개선이 됐어요?
김홍균외교부제1차관김홍균
 예, 기본경비가 조금 인상이 돼서 지금 편성이 돼 있습니다.
 기재부를 설득했다는 얘기예요?
김홍균외교부제1차관김홍균
 그동안 쭉 많이 설득을 해 왔고요 이번에는 조금 올라가 있습니다.
 지금 홍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보면 결국은 다른 항목에 은닉해 놓고 그걸 서로 동의하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한 거 아니에요, 2023년에는? 25년에도 그렇게 할 거예요, 예산편성 한 것에서?
김홍균외교부제1차관김홍균
 현재로서는 기본경비를 조금 인상했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집행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물가 상승이나 그런 이유가 생기면 부득이한 전용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처음부터 저희가 기재부랑 여기는 돈을 못 올려주니까 다른 데서 전용해서 써라 이런 식으로는 협의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기재부는 준 그 항목에 맞춰서 쓰도록 항상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결산은 그렇다 하더라도 2025년 예산에서는 국회에서라도 이것 다시 좀 수정을 합시다.
김홍균외교부제1차관김홍균
 그리고 사실은 위원님이 허락해 주시면, 기본경비가 항상 부족하고 이것들은 직원들의 교체 부임하고도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데서는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이해해 주시고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하실 말씀……
 없으시면 지금 논의된 게 1번이 논의가 잠깐 됐었고요. 나머지는 특별한 지적이 없고 7번……
 말씀하십시오, 안철수 위원님.
 제가 3번 관련해서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민족공동체 해외협력사업인데요. 사실 여기 내용이 나왔습니다만 2020년부터 2022년까지야 그때 코로나 때문에 탈북민 수가 급감을 했지요. 그래서 집행률 저조한 게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23년부터는 코로나 상황이 완화돼서 탈북민 수가 그 전해에 비해서 3배가 증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도 줄었고 집행률도 63%로 이렇게 떨어진 게 저는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도대체 어디가 떨어졌는지 제가 세부항목을 찾아봤습니다. 봤더니, 제일 주요하게 탈북민 의료지원이 줄었고 해외 긴급지원 보호비가 줄었고 공관보호 탈북민 대상 심리상담 프로그램도 줄었고 주재국 유관기관과 정기협의체 운영 이런 것들이 정말 심하게는 19.5% 집행, 많아 봤자 삼사십 % 이렇게 지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질의하고 싶은 내용이 우선 첫 번째로는 주재국 유관기관과 정기협의체 운영 항목 있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43.8% 집행률을 보이고 있는데 이것 자체가 탈북민 신변보호 그리고 체류 기반 마련을 위해서 탈북민 수가 증가하거나 낮거나 정말 상관없이 항상 유기적으로 집행이 돼야 되는 예산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왜 이게 집행이 이때 부진했습니까?
김홍균외교부제1차관김홍균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2022년도까지는 코로나의 효과도 있고 또 탈북민 들어오는 숫자가 굉장히 줄었습니다. 그러면서 23년에 코로나가 해소되고 탈북민 숫자가 늘어나면서 사실은 예산이 뒷받침돼서 해야 되는데 예산이 탄력적으로 운영이 안 된 면이 하나 있고요.
 23년도에 집행률이 저조했던 것은 탈북민 숫자가 늘어나면서 앞으로 얼마나 더 늘어날 것인가를 조금 예측하기가 힘들었기 때문에 예산집행을 조금 신중하게 하다 보니까 집행 시기가 좀 늦어진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유관국과 협의체의 집행률이 저조한 데 대해서는 저희도 그게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반성을 하고 있는 면이 있습니다.
 차관님 말씀을 100% 수용하더라도 이게 50%도 안 되는 43.8%라는 건 아주 심각하다 이렇게 저는 보고 올해부터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리면 탈북민 의료지원 항목이 있고요. 그다음에 공관보호 탈북민 대상 심리상담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둘도 지금 보면 굉장히 집행이 부진합니다.
 그런데 북한에서 아시다시피 의료환경이 굉장히 열악해서 정말 이게 적극적으로 사실은 집행 노력을 하셔야 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낮다는 것도 저도 의사 입장에서 정말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특히 이때 탈북민 숫자가 3배나 늘어났으니까 수요가 많아져서 오히려 저는 예산이 부족할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지금 삼사십 % 이것은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좀 올해 꼭 시정 부탁드립니다.
김홍균외교부제1차관김홍균
 저희 유념하고 있고요. 그래서 올해는 의료상담, 의료진료 또 심리상담을 벌써 한 여섯 차례 이미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지금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홍기원 위원님.
 아까 1번 항목에 대해서 하나 추가로 물어보겠습니다.
 전용된 예산이 한 80억 정도 되는데 그중에 작년에 정상 및 총리외교에 엄청나게 늘려서 썼는데 그걸 뺀 나머지 예산만 해도 한 오십칠팔억 되거든요. 그 예산이 다 직원 인사이동, 공관장 회의 또 출장 예산이에요.
 외교부 전체 예산이, 이 항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인데 지금 55억이 증액됐는지 혹시 수치 있습니까?
김홍균외교부제1차관김홍균
 지금 바로 못 드리고 확인해서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확인하면 알려 주세요.
 저는 통상적으로 필요한 게 얼마인데 얼마가 지금 과소 편성돼 가지고 이렇게 큰 금액이 전용되는지 확인하고 나중에 기재부하고 얘기할 때 문제 제기하려고 그럽니다.
김홍균외교부제1차관김홍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특별히 없으시면 지금 논의된 사항에 대해서 결정을 몇 가지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우선은 7번 항목에 보면 주의와 제도개선 둘 중의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7번 항목이 민주주의 정상회의 관련해서 원래 별도 예산이 있었는데 그거를 다른 항목인 정상 및 총리외교 일반용역비 거기서 2억 8000을 별도로 해서 추가로, 쉽게 말해서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위해서 2억 8000이 추가로 지출됐다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주의나 제도개선 중에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혹시 의견 있으시면 말씀 주시지요.
 주의.
 주의.
 다른 의견 없으시면 주의로 정리하는 걸로 그렇게 결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아까 3번에 대해서도 제도개선으로 안철수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이 있었는데 그렇게……
 그러면 이거는 그렇게 정리를 하고요.
 1번이 아까 한정애 위원님 문제 제기가 있었는데 한정애 위원님 어떻게, ‘과’ 자를 빼고 할까요?
 예.
 그러면 그렇게 그냥 본래 지적사항된 대로……
 집어넣으면 더 문제가 있는 것 같네요. 전용을 그냥 일상적으로 인정해 주는 것처럼 잘못 이해될 수 있어서……
 지적에 동의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은 아까 외교부가 얘기한 게 일면 또 집행을 하다 보면 최근에 환율 문제도 있고 어려움이 있는 건 사실일 테니까 그건 저희들이 이해를 하되 그러나 우리가 지적사항이나 이렇게 하는 거는 아무래도 국회가 지적하는 문제니까요 ‘과’ 자를 넣지 않는 걸로 해서 그대로 주의를 하겠습니다.
 그런 상황으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전용이 그렇게 많지 않은 금액에서 일어났다고 하면 결산을 할 때 위원님들이 대개는 다 양해를 하고 넘어가십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추가로 정리를 하지는 않고요 7번까지는 그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그러면 8번부터 19번까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병철수석전문위원송병철
 4쪽입니다.
 8번, 국제기구 분담금 납부 적극적 노력입니다.
 지적사항은 2023년 국제기구 분담금 미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외교부는 의무분담금 미납이 발생할 경우 현행 제도를 활용해서 고지받은 분담금을 납부하도록 노력할 것이고, 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5쪽입니다.
 9번, 국제기구 분담금 분류기준 일관성 미흡입니다.
 지적사항은, 두 번째 문단입니다. 동일한 국제기구에 납입하는 분담금을 분할해서 일반회계와 기금에서 납부하거나 기금사업이라는 이유로 국제기구 분담금으로 분류하지 않았습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외교부는 같은 국제기구에 납입하는 분담금을 분할하여 일반회계와 기금으로 각각 납부하는 방식을 지양하고 기금사업이라도 국제기구 분담금 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으로 하는 등 관리체계의 일관성을 제고할 것, 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10번, 국제기구 분담금 자체평가에 대한 관리·보완 필요입니다.
 지적사항은 국제기구 분담금 관리체계가 자체평가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서 일관성 있는 평가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외교부는 국제기구 분담금 자체평가의 객관성·전문성을 확보하는 제도적 보완과 함께 심의위원회의 심의·조정 기능을 강화하여 정책목표 달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등 분담금 납부의 효과성을 제고할 것, 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다음 6쪽입니다.
 11번, 국제기구초급전문가 파견경비 집행 및 관리 강화 필요입니다.
 지적사항 두 번째입니다. 일부 국제기구와의 양해각서에 정산 관련 내용이 미포함되어 있으며 연도별·기구별 집행액 및 정산내역의 체계적 관리가 부재합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외교부는 향후 국제기구초급전문가 파견을 위하여 새로운 국제기구와 양해각서를 맺을 시 파견경비 정산에 관한 내용을 명확히 하고 매년 집행액 및 정산내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며 각 국제기구에서 반납액이 발생하거나 국제기구와의 양해각서가 종료되는 경우에 기구 측 예치잔액을 신속히 국고로 세입처리할 수 있도록 예산의 집행 및 사업관리를 철저히 할 것이고, 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7쪽입니다.
 12번, 소규모 무상원조 사업의 집행가능성 검토 및 집행절차 관련 법령 개정입니다.
 지적사항은 아시아·태평양 지역 소규모 무상원조 사업은 예산액의 34.8%를 이월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외교부는 소규모 무상원조 사업의 집행가능성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국회의 시정요구에 적합하게 재외공관 소규모 무상원조 사업 시행지침을 개정할 것, 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13번, 소규모 무상원조의 수원국별 지원 한도의 적정성 검토 및 지원기준 준수 필요입니다.
 지적사항은 소규모 무상원조 사업은 세부내역을 특정하지 않고 총액으로 편성되며 또 예외에 해당하는 중점협력국에 대한 지원 및 현금 지원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외교부는 향후 사업 집행 시에 소규모 무상원조 수원국별 지원 한도의 적정성을 재검토하고 중점협력국에 대한 예외적 배정기준을 명확히 하며 물자지원원칙을 준수할 것이고, 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8쪽입니다.
 14번, 인도적 지원 예산 규모의 지속적 확대에 따른 집행관리 강화 필요입니다.
 지적사항은 인도적 지원 예산 규모가 5년 사이 4배가량 증가해서 체계적이고 시기적절한 예산집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외교부는 인도적 지원 예산에 대한 효과성 평가 메커니즘 및 투명성 제고 방안을 마련하고 급격하게 증가된 인도적 지원 예산이 체계적이고 적시에 집행되도록 주기적인 집행률 점검 등의 노력을 할 것이고, 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15번, 해외긴급구호 사업 평가시기 조정입니다.
 지적사항은 외교부는 해외긴급구호의 평가결과를 매년 정기국회에 보고하고 있는데 결산심사와 다음 연도 예산안 심사에 해당 결과가 반영되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외교부는 해외긴급구호 결과를 국회에 상반기에 보고하도록 시기를 조정해 적절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방안을 검토할 것, 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9쪽입니다.
 16번, 공공외교 현장실습원 사업의 수의계약 부적절입니다.
 지적사항은 현장실습원 사업의 용역계약은 수의계약을 할 목적으로 과업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분할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외교부는 용역계약을 체결하기에 앞서 과업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하나의 계약으로 체결하여 공개입찰 방식을 적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공개입찰을 진행할 것이고 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그다음에 17번입니다.
 인플루언서 활용 해외안전홍보예산 확대 부적절입니다.
 지적사항은 이 예산이 두 차례에 걸쳐 6500만 원으로 확대되었는데, 시정요구사항은 외교부는 인플루언서를 활용한 해외안전여행홍보 사업과 같이 시급성이 있는 사업이 아닌 경우 면밀한 예산편성 및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주의할 것, 유형은 주의입니다.
 10쪽입니다.
 18번의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교섭 활동을 위한 예산 전용 문제입니다.
 지적사항은 박람회 유치를 위한 일부 세목 조정 등 변동 및 국외여비 확보 명목으로 전용한 예산이 총 5억 9300만 원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외교부는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와 같이 예상 가능한 사업에 대해서는 면밀한 예산편성 및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이고 유형은 시정, 주의, 제도개선 세 가지가 제안됐습니다.
 그리고 19번입니다.
 과학기술 외교강화 사업의 집행 부진입니다.
 지적사항은 과학기술 외교강화 사업은 6700만 원이 이·전용되었고 6억 8300만 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외교부는 과학기술 외교강화 사업의 예산 불용을 최소화하고 사업 중복 및 추진 취소가 반복되지 않도록 대비책을 마련할 것, 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김홍균외교부제1차관김홍균
 8번부터 17번까지 위원님들 지적해 주신 대로 제도개선 등 노력을 적극적으로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18번,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교섭과 관련해서 세 가지 제안된 시정요구유형 중에서 제도개선으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치교섭 과정에서 경쟁국과의 막판 총공세 등 상황 변화에 따라서 추가적인 국외출장을 시행할 필요가 있었고 이에 따라서 법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부득이 전용이 발생했다는 점을 감안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적해 주신 대로 전용을 최소화시키도록 면밀한 예산편성과 집행에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19번도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19번, 알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사항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정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제가 지적한 대로 ODA 사업 평가시기 조정 부분은 수용하신다고 하고 여러 위원님들 지적해 주셨으니까 관련된 내용이 제도개선을 통해서 해결될 수 있길 바랍니다.
 2030 부산세계박람회의 유치교섭 활동과 관련해 가지고 단순히 불의타 예산이 발생했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저희가 예산규모를 알려고 했더니 정확하게 소요되었을 것이라고 추측은 되지만 외교부가 밝힌 예산안에 포함되지 않는 예산이 있다고 저는 판단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외교부가 제출한 부산세계박람회 추진체계를 보면 ‘유치교섭 회원국 동향 수집’이라고 있는데요. 그 부분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BIE의 회원국 주재 재외공관에 유치교섭을 수시로 적극적으로 실시할 것을 지시하고 관련된 소통과 협의를 실시했다 등등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런 내용만 보더라도 외교부는 재외공관을 통해서 유치교섭을 수시로 진행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재외공관의 활동이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관련된 예산으로 포섭되지 않고 있는 거지요. 제가 짐작건대 외교 네트워크 예산 사업비가 소요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데 어느 정도 규모의 돈이 당해 행사 유치를 위해 사용되었는지를 예측하는 것은 단순히 국회의 통제 권한을 넘어서 차후에 이런 국제 행사가 있어서 외교력을 발휘할 때 전체적인 외교 추진 계획을 수립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중앙부처를 상대로 이런 예산 감시나 다른 정책 감시를 할 때는 문제가 없는데 공관으로 가면 깜깜이가 되더라고요. 물론 공관 각각의 구체적 특수성에 부응해야 되는 측면, 여러 가지 탄력적으로 운용될 측면도 있어 보이지만 국회의 통제가 사실 거의 전무하게끔 만드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은 제가 국감에서도 지적할 예정인데요.
 그걸 떠나서 국민들이 기대했던 이 박람회가 유치되는 과정에 있어서 복기하고 지적하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관련된 예산조차도 정확하게 파악이 되어 있는지, 아마 외교부로서도 정확한 파악이 안 되었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다음 사업이 유사한 사업이 또다시 발생할 때 국회의 관리감독이 가능한 것뿐만 아니라 부처 내에서도 직관적 이행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예산항목을 보다 세부적으로 편성하고 세부적으로 변별력 있게 구분되도록 밝혀낼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도개선 의견을 드리는 바입니다.
 위원장님.
 8번의 국제기구 분담금 미납한 부분요.
 23년분이긴 합니다만 한 25억 정도가 환차손, 회계연도 불일치, 이런저런 이유로 어쨌든 미납이 되었는데 이거 다 완납이 된 거지요?
김홍균외교부제1차관김홍균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보면 이·전용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최소한 국제기구의 분담금 이런 거를 차라리 전용을 통해서라도 정리를 좀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김홍균외교부제1차관김홍균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게 필수불가결한 전용이 되는 것이고 대개 보면 다 교통비 이런 거 하기 위해서 수용비, 임차료 이런 데서 당겨서 쓰는데 저희가 외교 활동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가 해외에 나가면 국제기구에 흔히 말하는 우리를 대변하는 노력을 얼마나 국제기구가 해 주냐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분담금을 얼마나 착실하게 잘 내느냐와도 관계가 됩니다.
 그래서 이건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균외교부제1차관김홍균
 한 위원님 지적하신 그 의무분담금 미납은 저희로서도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우리 국가의 위상이나 신뢰하고도 관계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 위원님 지적해 주신 것과 관련해서 외교 네트워크 사업비라는 거는 일반적으로 공관에서 공관장 이하 직원들이 활동할 때 네트워킹하는 그런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주로 오·만찬, 면담 이런 걸 통해서 하고 있는데 제 개인적인 걸 말씀드리면 저 독일대사 할 때도 그런 접촉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양자 문제든 모든 이슈를 다루는 과정의 일부로서 BIE 유치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BIE를 위한 외교 네트워크 구축 사업비고 이거는 양자 관계, 이렇게 구별하기 쉽지 않은 면도 있습니다만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도 유념해서 앞으로도 예산집행에 있어서 그런 정확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어떻게 보면 현장 공관에서 일하시는 입장에서도 필요할 것 같아요. 물론 외교라는 영역에 만남이든 어떠한 행사든 간에 특정 목적 하나로 규정하기 어렵고 그런 측면에서 차관님 말씀하신 거 동의는 하지만 이런 특수한 상황의 특별한 역할들을 보다 추가해서 기대를 할 때 그리고 또 관련해서 보고도 하고 나름대로 롤이 추가되는 건 분명하지 않습니까?
 이랬을 때 외교 공관으로서도 소요 예산의 추가 부분이 충분히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또 향후에 전체적인 어떤 외교의 영향들을 점검할 때도 반드시 일정 부분은 할애해 가지고 그렇게 사용되었을 것이다라고 어느 정도 추측치라도 분명히 구분될 필요성은 있어 보입니다.
 안철수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저는 19번 좀 문제 제기를 하고 싶은데요.
 과학기술 외교 강화라는 게 차관님 아시다시피 세계적인 추세고 사실은 우리가 더 강화해도 지나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작년 23년도 예산 18억 900만 원을 편성을 했는데 이 중에서 6700만 원이 전용되고 그리고 또 6억 8300원 그러니까 거의 40%가 불용 처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게 문제라고 보는 게 그래서 제가 이유를 물어보니까 들은 답변이 올해 상반기에 대통령께서 참석하셨던 인공지능 정상회의 개최국 수임 때문에 성격이 유사한 국제행사가 개최가 되면 안 되겠다 싶어서 중복이 돼서 취소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게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게 인공지능 정상회의는 인공지능에 대한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취소된 2023년 글로벌 기술외교포럼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인공지능 포함해서 시스템반도체, 디스플레이, 수소산업, 원전, 이차전지, 바이오, 양자컴퓨팅 이런 모든 것들을 다뤄야지만 사실 우리나라가 앞으로 먹거리를 만들고 발전할 수가 있는데 인공지능에 대해서 정상회담에서 나올 수 있는 게 사실은 선언적인 의미, 도덕적인 가이드라인 정도밖에는 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걸 어떻게 잘 활용해서 산업으로 육성할 수 있을 건지, 외국과 어떻게 잘 협력을 할 수 있을 건지 이런 회의가 꼭 필요한데 그런 외교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지요. 그래서 정말 앞으로도 아마 이런 일들이 많을 겁니다. 과학외교 관련해서 여러 가지 세미나가 열리고 어느 정도는 중복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을 수가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대비책을 세우고 계십니까?
김홍균외교부제1차관김홍균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제가 공감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런데 지난해 시점에서는 우리가 AI 서울 정상회의를 수임하게 되면서 그리고 또 다다음주에 예정돼 있는 REAIM 회의가 있습니다. 그게 다 AI와 관련된 회의기 때문에 아마 지난해부터 올해에 이르기까지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에 했던 글로벌 기술외교포럼은 AI를 넘어서는 그런 분야이긴 하지만 뭔가 유사성이 너무 많은 회의를 연달아 하는 게 참가국들 숫자를 높이거나 참가를 높이는 면에서도 조금 힘들지 않은가 하는 그런 판단에 따라 가지고 불용 처리하고 올해 AI 서울 정상회의에 집중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사실은 AI는 우리가 지금 발전시킬 여러 분야 중의 하나이고 굳이 따지자면 기반 기술에 해당되는 것이니까 직접 산업적으로 우리가 우리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이런 다른 분야에 대한 행사들도 이것 때문에 취소하지 말아야 된다 그걸 지금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 제가 또 말씀을 드리자면 작년에 국고 집행 자제를, 그러니까 국고 집행 자제해야 된다 이런 정부의 방침 때문에 행사 추진들이 또 많이 취소됐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런 기술패권 시대에 그러면 내년에도 이런 국고 집행 자제 기조를 계속 따르실 건지 한번 입장을 밝혀 주십시오.
김홍균외교부제1차관김홍균
 그건 행사 성격에 따라서 판단할 문제라고 생각이 되고요. 우선 AI나 이런 과학기술에 국한해서 보면 올해 여러 가지 AI 관련 회의를 개최함을 통해서 한국이 AI 거버넌스나 이런 면에 있어서 뭔가 주도적인 역할을 한다는 그런 인상을 국제사회에 잘 심어 줬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그거를 더 이행해 나가고 하는 그런 쪽의 회의 같은 경우는 필요한 대로 저희가 집행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예산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40% 불용 처리, 이런 일들은 올해는 꼭 다시 안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김홍균외교부제1차관김홍균
 유념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홍기원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저는 17번 항목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인플루언서를 활용한 해외안전홍보예산 사용한 건데 작년에 두 차례 늘려 가지고 6500만 원 썼거든요. 그런데 인플루언서 네 명을 촬영해 가지고 영상 홍보한 사업이었는데 세 건은 외교부 스튜디오에서 촬영하고 한 건은 공항에서 1분 30초 촬영했는데 해외안전여행 안내 홈페이지 어플 소개해 주는 거예요. 이러한 사업 예산, 이러한 사업을 외교부가 하는 것도 좀 그렇지만 이걸 위해서 예산을 늘려서 집행하는 것도 그렇고 인플루언서가 1분 30초 동안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 어플 소개해 주는데 2000만 원 썼단 말이에요. 이게 적절한지 차관님 말씀 듣고 싶습니다.
김홍균외교부제1차관김홍균
 위원님, 저희도 어떻게 하면 정부의 여러 가지 정책을 홍보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홍보수단을 많이 검토하고 있는데 특히 해외안전과 같은 경우는 사람들로 하여금 경각심을 갖게 하기 위해서는 주의를 끌어야 되는 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청장년 같은 경우를 대상으로 할 경우에는 이런 인플루언서를 활용하는 것이 훨씬 효과가 있다는 그런 판단이었고요. 실제로 유튜브 조회 수가 한 500만 회를 넘기도록 사람들이 많이 봤다는 뜻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인플루언서를 활용한 그런 홍보도 저는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1분 30초짜리 영상 촬영해서 홍보하는 데 2000만 원 지불했는데 그게 개인한테 한 겁니까 아니면 용역 대가입니까?
김홍균외교부제1차관김홍균
 제가 더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지윤 인플루언서에 대해서 나중에 확인해서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김홍균외교부제1차관김홍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회 수 이런 거는 다 아시지만 유튜브 조회 수는 조회 수를 얼마 이상을 해 주는 걸로 해서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조회 수의 500만이 가는 사람이 그 조회를 하는 건 아닐 거 아닙니까? 그냥 그 인플루언서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그냥 보거나 하는 게 일부가 있고 실제로는 조회 수가 흔히 말하는 조작되는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에 너무 연연해서 이렇게 하는 외교 활동이 돼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전체적으로 보면 외교부가 우리가 국가적 위상도 있고 이렇게 해서 최근에 ODA 예산이 상당히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한꺼번에 이렇게 커지다 보면 관리하는 인력은 예산이 커지는 만큼 사람을 늘려 주지는 않기 때문에 외교부도 그렇고 KOICA도 그렇고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련 기준과 절차와 이런 것들이 좀 명확하게 잘 만들어지고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한 번 더 꼼꼼하게 전체적으로는 지적이 되었고 지적된 것에 대해서 외교부가 받아들이셨습니다만 그렇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잘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김홍균외교부제1차관김홍균
 예, 제도개선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차관님, 인플루언서 이 사람을 4명을 활용했다는 거예요?
김홍균외교부제1차관김홍균
 예.
 그래서 한 500만 회 이 동영상을 봤다는 거지요?
김홍균외교부제1차관김홍균
 해외안전여행과 관련돼 제작한 것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 해외안전여행 홍보 사업을 돈을 들여서 이런 동영상을 만들어서 인플루언서, 이게 영향력 있는 사람이라는 거 아니에요.
김홍균외교부제1차관김홍균
 예.
 영어로 해 놓으니까 잘 모르겠네요. 그런데 한국말로 하면 영향력이 있는 사람을 활용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김홍균외교부제1차관김홍균
 예, 유튜브 조회 수가 많고 청장년층에서 많이 보는……
 우선은 저는 이거 괜찮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일 가지고 장관이나 차관이 나와서 이런 거 홍보하고 그러면 누가 이거 보겠어요. 500명 정도, 외교부 직원들이나 읽을 거 아니에요, 보거나. 이렇게 영향력 있는 사람을 홍보로 활용하는 거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2025년에 예산을 좀 더 만들어 봐요. 그렇게 해서 짧은 동영상이 유튜브에 막 돌아다니면서, 특히 젊은 사람들이 디지털 플랫폼에서 이걸 볼 수 있게 해 줘야 외교부가 젊은 사람들한테도 또 인기가 생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네요, 저는.
김홍균외교부제1차관김홍균
 위원님 말씀해 주신 바로 그 포인트에 착안해서 저희가 한 것입니다.
 그래서 좀 늘려요. 다른 사업들도 그런 영향력 있는 사람들을 활용해서, BTS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걸 제대로 좀 해 봐요. 안철수 위원님 말씀하신 AI나 과학기술 관련 이런 것에 대한 외교 업무하는 것들을 이런 영향력 있는 사람들을 홍보를 좀 해 줘요, 제발.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이걸로만 보잖아요, 핸드폰으로. 여기서 플랫폼에서 보는 건데 우리끼리 서류 가지고 이렇게 회의하면 젊은 사람들한테는 이게 다 흥미가 없어요. 확 좀 바꿉시다. 플랫폼으로 갑시다. 그리고 AI로 갑시다, AI로. 과학기술로 갑시다.
 위원님들 발언하실 때 가능하면 발언 기회를 얻어서 하시면 더 좋겠습니다.
 잠깐만 하나만……
 조정식 위원님, 사실은 아까 인사 기회를 드렸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회의 중이어서요. 인사 겸해서 하시고……
 좀 늦게 왔습니다만 어쨌든 김영배 소위원장님 모시고 또 외교부·통일부 예산이 아주 효과적이면서도 또 제대로 잘 쓰여질 수 있도록 같이 잘 점검하고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차관님, 16번 공공외교 현장실습원 사업 있잖아요 그거 현황을 좀 잠깐 물어보려고 그러는데 이 사업이 주로 대학원생들 대상으로 해서 재외공관 파견해서 공공외교 활동 지원하는 사업 아닙니까?
김홍균외교부제1차관김홍균
 그렇습니다.
 효과는 좀 어떤 것 같아요?
김홍균외교부제1차관김홍균
 그런 현장실습을 통해 가지고 외교와 관련된 그런 홍보 효과가 상당히 있었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청년들 글로벌 역량 증진이나 그다음에 공공외교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보여요. 좋다고 보고요.
 다만 이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보통 정부의 수의계약 요건이 2000만 원 이하인데 이 부분을 지금 2개로 나눠서 진행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그런가 보니까 학사일정 때문에, 이거를 3월부터 시작하는데 맞추지 못하기 때문에 2000만 원, 1200만 원 2개로 나눈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약간 좀 딜레마인 것 같아요. 앞으로 어떻게 이걸 잘 개선할 수 있겠습니까?
김홍균외교부제1차관김홍균
 저희도 사실은 그게 쉽지 않은 얘기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지적사항을 잘 유념해서 그런 식의 쪼개서 수의계약으로 하는 방식이 아닌 방식으로 가능한지 저희가 제도개선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본래대로 좀 의미성을 갖도록 하되 절차에 있어서의 그런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같이 한번 잘 짜 보시기 바랍니다.
김홍균외교부제1차관김홍균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분 안 계시면 제가 두 가지를 한번 말씀드릴게요.
 14번이 ODA 예산, 그러니까 인도적 지원 예산의 규모가 지금 4배 이상 증가해서 사실 굉장히 많은 액수로 증가한 건데요. 그것과 관련돼서 시스템적으로 이게 점검체계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지적인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어떻게 계획하고 있다고 하는 말씀을 조금 들으면 좋을 것 같고요.
 18번 같은 경우는 저도 사실은 21대 때 유치위원회 활동을 한 경험이 있는데 그 당시에도 계속 궁금했던 게 외교부에서 보고했던 내용이 어느 정도 득표를 할 것으로 예측을 했는가, 예산 전용이 거의 6억 가까이 돼서 외교부에서 노력을 많이 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유치위원회가 산자위지요, 산업부 소관. 주로 했고 부산시까지 치면 보니까 제가 듣기로 한 5000억 이상의 예산이 사용됐다고 들었는데 거기에 비하면 외교부 예산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만 그러나 외교부가 아무래도 해외 공관들과 협력을 해서 그 당시에 박진 장관께서 상당히 많은 노력을 했다고 제가 보고도 받았었는데……
 어쨌든 결과적으로, 결론적으로 그것과 관련해서 예측했던 자료들이 제출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게 지금 전용됐다고만 돼 있고 실제로 어떤 활동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핵심적인, 외교부의 몫이었을 거라고 판단이 되는데 외교부가 현지 공관을 전체적으로 통틀어서 봤을 때 현재 득표 현황이 어떻다, 예상이 어떻다, 그래서 전략적으로 뭘 해야 되겠다고 보고했던 내용들이 점검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 자료제출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듣고 싶습니다.
김홍균외교부제1차관김홍균
 위원장님, 우선 14번과 관련해서는 올해 2월 달에 무상개발전략회의가 있었고 그 계기에 무상원조 사업 집행관리 강화 방안이라는 것을 의결했습니다. 이것에 따라서 국제기구의 예산집행 관련해서 투명성 강화를 위한 그런 다양한 절차를 현재 진행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심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국제기구와 양자협의 계기에 인도적 지원협의체를 신설한다든가 우리가 국제기구 이사국으로 참여하는 것을 더 활성화한다든가 현지 모니터링 강화 또 집행 점검 결과의 대국민 정보 공개 등 이런 절차들을 저희가 준비를 하고 앞으로도 그런 투명성이나 관리를 더 강화하기 위한 노력은 계속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말씀해 주신 것과 관련해서는……
 제3자 감사 시스템 도입에 대한 언급은 지적사항에는 있었는데……
김홍균외교부제1차관김홍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더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신 말씀 관련해서 위원장님 잘 아시지만 저희가 1차 투표에서 열세라는 판단하에 1차 투표에서 상당 부분을 만회해서 2차 투표에 간다는 그런 전략을 갖고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데 판세에 대한 정확한 수치와 관련된 유치활동 관련 자료가 대개 사실은 여러 가지 상대국과의 외교 관계에 많이 관련이 돼 있는 자료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자료제출 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말씀드렸고 현재로서는 그게 저희 정부의 입장입니다.
 그런데 총괄적인 보고는 했을 거 아니에요.
김홍균외교부제1차관김홍균
 예.
 총괄적인 판세에 대해서, 예를 들면 나라를 거명하기가 어려우면 그 부분을 지우고라도 몇 표 정도 예상했었고 우리 전략은 대체로 어떤 전략이 왜 그렇다라고 하는 것 정도는 알아야 예산 전용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도 이해가 될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이거 말고도 뒤에 예비비 승인 문제도 남아 있고 향후에 이게 국정감사에서도 상당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주제로 제가 파악이 되는데 이것 관련해서는 이번 우리 결산할 때 자료를 제출해서 이해를 구하는 게 제가 볼 때 외교부 입장에서도 향후에 업무를 하는 데 원활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홍균외교부제1차관김홍균
 현재로서는 하여튼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외교 유치교섭 관련 전문이 공개될 경우에 교섭 상대국이나 또 우리와의 유치 경쟁국과의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그런 우려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현재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18번을 제도개선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고 정부 측 의견을 말씀하셨는데 무슨 제도를 개선한다는 건지 제가 이해가 안 돼서…… 이거는 예산을 전용한 문제인데 문제가 있으면 시정, 주의, 징계, 변상 4개 중에 하나지 제도개선을 어떤 걸 하는지는 제가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저도 지적을 제도개선으로 했는데요. 실제 예산의 규모 중에 밝힐 수 없다라고 하는 문제가 아니라 사실상 관련한 유치를 위해서 사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예산으로 전혀 수집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전체 사업 규모를 파악할 수 있도록 저는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된다는 입장을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 측면도 또 있어 보입니다.
 다른 분들 특별히 말씀 없으시면 그러면……
 잠깐 18번 자료 하나 좀 확보합시다.
 차관님, 18번.
 18번이오?
 18번, 이게 5억 9300만 원을 전용해서 사용을 했는데 이게 몇 월 며칠 했는지 무슨 사안으로 했는지 어디에서 했는지 그리고 이거 누가 사용했는지 자료를 좀 제출해 주세요.
김홍균외교부제1차관김홍균
 ……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들으셨네.
김홍균외교부제1차관김홍균
 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뭘 검토를 해요, 자료를 달라는데. 자료제출해 준다 그러면 되지 뭘 검토를 해요?
김홍균외교부제1차관김홍균
 그러니까 5억 9300 전용한 거에 대해서 사용처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예. 언제, 어디서, 누가 사용했는지를 자료로 제출해 달라는 얘기예요.
김홍균외교부제1차관김홍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시지요. 지금 18번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정부 측에서 수용한다는 의견이기 때문에 수용을 하는 것으로 정리를 하고요.
 그다음에 18번의 경우는 아까 얘기했던 시정, 주의, 제도개선 중에 지금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시정.
 시정?
 예.
 아까 이재정 위원님이 제도개선을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시정을 말씀하시고 다른 분들……
 김기웅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전용 문제니까 앞의 1번 항목 전용 문제에서 주의로 저희가 나갔지 않습니까? 같은 맥락에서 저는 주의 정도가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어떠십니까? 이게 사실은 아주 민감한 내용일 수 있는데, 이게 반복적으로 좀 문제가 될 만한 건인데 아까 자료제출이 곤란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자료제출 중의 핵심이, 결국에는 외교부 역할의 핵심은 판세 분석 아닙니까. 그러니까 물론 외교부가 직접 득표 활동을 돕긴 했겠지만 유치위원회가 있었기 때문에 부산시하고 유치위원회가 결국 득표 활동의 핵심이었고, 핵심 역할을 한 거고 예산 규모도 워낙 다르기 때문에, 그쪽이 많이 했는데 외교부의 핵심 역할 중에 득표 활동의 결과를 예측한 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겠다고 하는 게 제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차관님, 이런 정상외교에 있어서―물론 총리까지 포함해서―역대 정권으로 봤을 때 여야를 불문하고 이런 정상회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보고하고 명확히 제출한 정도의 그런 사례들이 좀 있습니까?
김홍균외교부제1차관김홍균
 정상외교 사업에 대해서는 역대 정부가 구체 사업내역을 밝힌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외적으로 상당히 좀 델리컷(delicate)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고 봐요. 그렇지만 또 향후 이런 부분을 좀 더 일관성 있게 명확히 할 필요는 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윤후덕 위원님도 시정까지 제시했는데 이 부분은 주의 정도로 해서 그런 부분을 잘 감안해서 앞으로 제도개선을 포함한 노력을 좀 더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홍균외교부제1차관김홍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해서……
 마이크 대시고.
 국민들이 얼마나 실망을 했습니까. 이런 식으로 전용까지 해 가지고 예산을 사용했는데 결과가 29표 정도밖에 못 얻었잖아요. 그러면 내역을 좀 밝혀 주고 외교부에서는 총평을 어떻게 했는지, 국민한테는 ‘2차에 가서 이길 수도 있다’ 뭐 이런 식의 얘기나 했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은 사실 시정이 아니라 변상시켜야 됩니다, 변상.
 제가 궁금한 게 부산세계박람회 관련한 게 최종적으로 투표의 결과가 나오고 나면 처음엔 충격에 빠지긴 하겠지만 그래도 부처별로 또는 그 활동을 했던 박람회 유치위원회든 복기를 좀 하실 것 아닙니까. 외교부도 하셨을 것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형편없는 숫자밖에 확보하지 못했어’ 이걸로 그냥 다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아프리카는 어떻게 예측했고 유럽은 어떻게 했고 국가별로는 이렇게 이렇게 예측했는데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29표, 이건 어디서 나온 것이고 어느 부분에서 얼마나 잘못됐는지에 대한 최소한 흔히 말하는 복기는 좀 하셨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복기 결과에 대한 대략적인 거라도 상임위원회나 위원님들이 이렇게 궁금해하시면 보고는 해 주셔야 되잖아요?
김홍균외교부제1차관김홍균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작년 12월에 국회부산엑스포특위에 저희가 보고를 해서 투표 결과 분석결과가 담긴 보고 자료를 국회에 보내 드렸고요. 그걸 통해서 전반적인 분석과……
 그 분석이 ‘우리가 한 20여 표 정도밖에 안 나오겠다’ 이렇게 된 겁니까?
김홍균외교부제1차관김홍균
 제가 지금 상세 내용에 대해서 말씀……
 그러니까 외교부는 해 볼 만하다라고 생각하셨으면 엑스포유치위원회도 그렇고 각 공관에서도 그렇고 어쨌든 이렇게 저렇게 들어오는 정보를 취합해서 해 볼 만하다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그렇게 언론들이 마치 결선에 가서 이길 것처럼 얘기를 한 것 아니겠어요, 그게 잘못된 정보든 어쨌든. 그런데 그런 잘못된 정보가 1차로 있었고 결과적으로는 그게 아니었다면 괴리가 너무 크지 않습니까? 괴리가 너무 큰 것에 대한 복기를 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디서 접근이 잘못됐는지를 확인하지 않는데 다음에 동일한 일이 벌어졌을 때 또 똑같이 할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김홍균외교부제1차관김홍균
 작년 12월에 냈던 보고서가 있고요. 그리고 또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 부산시에서 보고서를 준비 중에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유치활동을 했던 외교부와 산업부가 다 의견을 내서 보고서를 작성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9표가 각각 어디서 나왔고 어디서 어떤 국가들은 예상을 했었는데 안 됐고 이런 식의 아주 세부적인 것들이 공개되는 경우에 그 국가와의 외교관계를 포함해서 우리가 앞으로 향후에도 이런 국제적인 행사를 유치하는 것과도 연관이 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사실 그것과 관련된 세부 자료에 대해서 제출하는 것은 외교적인 부정적인 영향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 이름은 빼더라도 최소한 월별·분기별 어떤 추이를 보여 줄 수 있는 찬반·중립 등의 숫자 보고라든지 이 정도 자료라도 타협할 수 있는 자료 아닌가 싶고, 외교현장의 어려움을 충분히 이해해서 저희가 제안드린 내용인데 그것도 안 된다고 하셨고요.
 특히 특위가 꾸려져 있었다 할지라도 지난 국회에서 이미 특위는 그 소임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관련된 자료를 제출했는데 그것은 특위의 위원님이나 당시 특위의 권능에만 보고하라는 취지가 아니라 국회에 보고하라는 건데 그 자료조차도 지금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요청을 했는데 묵묵부답이라고 하시거든요. 관련된 자료라도……
김홍균외교부제1차관김홍균
 특위에 보고한 자료는 이미 공개돼 있는데요.
 참고로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지금 금방 말씀하신 보고서, 자료를 보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BIE 회원국이 182개국이잖아요, 그중에 투표권을 보유한 게 179개국이고. 그다음에 투표한 국가가 165개국이고 그중에 사우디가 119표, 한국이 29표, 이태리 17표, 투표권을 미행사한 게 14표. 그렇지요?
김홍균외교부제1차관김홍균
 예, 맞습니다.
 표를 포함해서 반 페이지짜리로 보고서를 보내왔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 ‘경쟁국 승리 주요 요인’ 해 가지고 ‘사우디가 대규모 자금을 썼다’ 이렇게 되어 있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데 사실은 뭐 그냥 아주 간단한 내용이지요.
 그런데 그 당시에 여당에서 반대를 해서 마지막 회의가 열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문서로 남아 있는 것으로 그냥 회의가 끝났습니다, 위원회가.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회의가 열리지 못하면서 이 내용이 제대로 점검되지 못했다는 게 팩트고요.
 그런데 어쨌든 중요한 건, 외교부에서 보내온 이 한 반 페이지짜리 내용이 간단하게 있긴 있습니다.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외교부의 그 당시의 주요 역할이, 외교부를 야단치는 게 아니잖아요. 외교부가 했던 업무 중의 핵심이 결국에는 유치활동을 하고 있는 유치위원회를 포함한 부산시 등 민관의 다양한 활동이 이루어졌는데 외교부에서 예산을 6억 가까이 전용하면서까지 뭔가 활동을 한 거잖아요, 외교부가. 지원활동을 외교부도 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지원활동 중에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중에 외교부가 그 당시에 판단했던 판세 분석 보고가 있었을 것 아니냐 이 말이지요.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외교관계의 여러 가지 특성을 고려할 때 나라를 공개하기 어렵다고 하면 그 나라를 지우고 순수 숫자가 있을 것 아니에요, 몇 표. ‘현재 외교부가 대략 판단해 볼 때 상황은 이렇다. 그래서 대체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라든지 혹은 ‘어떤 어떤 전략이 타당하다’ 이런 분석이라도 있었을 거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자료를 좀 제출받아야, 6억이라고 하는 게 물론 ‘어디 썼냐’ 이렇게 저희들이 따질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아무래도 향후에 우리가 국가적 차원에서 이런 유치위원회 같은 것들이 만들어지는 경우를 대비했을 때 국회의 역할이라고 하는 게 ‘외교부가 이런 판단을 이렇게 전략적으로 했었구나’라고 하는 것 정도는 알아야 이 예산을 뒷받침해 드릴 것 아닙니까?
김홍균외교부제1차관김홍균
 위원장님, 잘 아시지만 이 유치교섭의 주된 기구는 산업부 산하의 유치위원회가 주가 됐던 거고, 물론 외교부가 외교적 노력을 기울였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외교부가 생각하는 판세가 따로 있고 유치위원회가 생각하는 판세가 따로 있고 이런 식의 것이 아니고 외교부는 외교부의 그런 생각들을 전달해서 유치위원회가 전반적인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 것들이 나중에……
 외교부에서 전달하셨지요? 전달한 의견서가……
김홍균외교부제1차관김홍균
 당연히 공유를 했습니다.
 그 의견서가 있을 것 아니냐 이 말이지요.
김홍균외교부제1차관김홍균
 그것은 일종의 중간단계……
 유치위원회에서 판단한 부분은 유치위원회를 소관했던 특위에서 보고를 받았고요. 그건 거기서 점검하면 되는 거고, 혹은 추후에 산자위나 국회운영위나 이런 데서 보고를 받고 판단하면 되는데 외교부 예산 전용이 아까 얘기했던 유치위원회의 활동을 돕는 유치교섭 활동에 전용이 됐다고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예산 사용처의 목적이 유치교섭 지원이잖아요, 유치교섭 지원. 그리고 외교부에서 의견 전달을 하셨다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 자료를 우리가 보고 싶다 이 말씀이지요. 그거라도 봐야 이 예산 전용에 대해서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을 하지.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안 내놓고 무조건 예산 전용한 것 그냥 이해해 달라라고 하는 것은 국가예산을 쓰는 외교부의 공적 조직의 활동을 뒷받침하는 그런 우리 국회의 역할하고는 안 맞다 싶은데요? 그래서 자꾸 말씀드리는 거예요.
김홍균외교부제1차관김홍균
 우선 5억 9300만 원의 용처에 대해서는 아까 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어떤 용처로 썼는지를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료를 제공해……
 언제 어디서 누가 사용했는지를 자료를 달라는 얘기예요.
김홍균외교부제1차관김홍균
 외교부 직원들의 출장 예산일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변상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김홍균외교부제1차관김홍균
 출장 예산일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국가명을 빼고 한다 하더라도, 예를 들면 대륙별로 한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유추가 가능한 것이고 그리고 그게 말씀드린 것처럼 중간단계의 예측치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이 지금 현재 상태에서 어떤 효과가, 어떤 의미를 가질지 제가 잘 모르겠고요.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외교관계를 생각해서 저희는 그런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김건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차관님, 차관님이 당시에 독일대사 하셨지 않습니까? 저는 사실 그때 본부에 있고 그래서 제가 차관님께 이렇게 질문을 한다는 게 좀 이상하긴, 거꾸로 된 거긴 한데 여쭤보면, 엑스포 담당하는 직원이 나와 있으니까 대답하셔도 됩니다.
 사우디가 119표를 얻지 않았습니까, 이번에? 그런데 사우디가 1차 투표에서 만약에 118표를 얻었으면 1차 투표에서 결정이 나는 건가요? 3분의 2였지요?
이용진외교부유럽경제외교과장이용진
 3분의 2입니다.
 3분의 2가 몇 표인가요? 몇 표를 얻으면 3분의 2가 되는 건가요?
이용진외교부유럽경제외교과장이용진
 3분의 2 이상을 얻으면 1차에서 되는 거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투표권을 행사하지 않은 14개 국가들이 만약에 투표를 했고……
 아니, 그러니까 몇 표가 3분의 2예요? 118표 아니에요, 이번에 투표한 것 중의?
이용진외교부유럽경제외교과장이용진
 예.
 달리 말하면 우리가 1표만 더 얻었으면, 119표를 얻었으니까 사우디가 118표를 얻었으면 2차로 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사실은 29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저희는 2차로 가는 게 중요했던 겁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게 좀 이상한데, 뭐냐 하면 저희가 6월 달에 선언을 해 놓고 유치위 활동을 시작했는데 저희가 민주주의 국가다 보니까 정부의 마지막 해에 하는 유치교섭 활동이라는 게 조금 힘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상대방하고 얘기할 때 어떤 커밋(commit)을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열심히 하긴 했지만 사실은 1년 동안 저희가 할 수 없는 순간에 사우디가 가서 강력하게 먼저 1년 동안 한 겁니다. 그래서 먼저 해서……
 새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고 저희가 다시 본격화해 가지고 교섭을 시작했을 때 저희가 교섭을 하러 다녔더니 대부분 국가가 이미 사우디를 지지하겠다고 커밋을 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방식은 뭐냐 하면, 나라 체면이 있지 약속을 했는데 약속 안 지킬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한 것은 ‘그러면 1차는 그렇게 커밋 했다 그래도 2차에 지지해라. 2차에서는 우리를 지지해 달라’ 하고 교섭을 하고 다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2차에서 표를 많이 확보해서, 2차로 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었는데 사우디가 그게 위협적으로 느껴지니까 마지막에 전력을 다해서 2차 투표로 안 가는 방향으로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증거가 14표인 겁니다. 14개 국가가 아예 투표를 안 했습니다. 14개 국가가 투표를 안 했다는 것은, 중요한 데 와서 투표를 안 한다는 것은 뭔가 상당한 정도의…… 나와서 사우디를 찍기는 싫고, 왜냐하면 그러면 자기가 거짓말을 한 셈이 되니까, 우리에 공약한 게, 우리나 이태리에 공약한 게. 그러고 나서 한 거니까 29표를 보지 마시고 119표를 보면 사실은 저희가 1표가 모자랐던 겁니다.
 그래서 저희의 생각은 2차로 가면 이게 승산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는 상황까지 만들어서 그렇게 갔던 거였는데 그런데 1차 마지막에 사우디가 전력을 다했습니다. 마지막에 전력을 다했다는 건 거꾸로 말하면 2차에 가면 이것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는 위기감을 느꼈던 거거든요, 사실은. 그런 상황으로 가서 사우디가 마지막에 좀 비정상적인 수단을 써서 열네 국가를 주저앉혀서 결과가 이렇게 나타났지만, 제가 봤을 때 29표라는 결과 그걸 강조하면 그렇지만 사실은 전체적인 판세를 보면 저희가 상당히 해서 사우디를 위협하는 것까지 갔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거기에 그런 노력을 들인 것에 대해서는 좀 인정할 부분은 인정했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이고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건, 우리 국회가 생각해 봐야 될 건 국제회의 유치, 이렇게 중요한 유치를 우리가 하는데 그것이 만약 정권 4년 차라든가 이런 게 걸렸을 때 우리가 제대로 힘을 쓸 수 없는 현재 시스템 이걸 어떻게 고쳐서……
 사실 저는 이번에도 저희가 사우디보다 먼저 선언했기 때문에 그때 계속 박차를 가해서 할 수 있었다 그러면 좀 비등비등하게 나갈 수도 있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어떻게 개선해서, 정권이 바뀌는 것과 상관없이 우리가 강력하게 국제회의 유치·교섭 같은 걸 해 나갈 수 있는 시스템을 어떻게 만들까 그런 것을 고민하는 게 우리가 중점을 둬야 될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시지요.
 위원장님, 제가 잠깐……
 잠깐, 잠깐만요.
 아니, 윤후덕 위원님, 제가 먼저 말씀……
 먼저 말씀하세요.
 한정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이 정부 들어서 전임 정부 핑계를 대는 걸 참 많이 듣고 있는데요. 부산엑스포유치위원회가 꾸려진 게 아마 2021년 하반기 정도일 겁니다. 그것이 국무회의에서 정리가 된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그게 21년 하반기 늦게 정리되고 22년 초, 여기 대선 즈음이지요. 사실 그때, 22년 초에 대통령이 UAE인가 어디인가를 가는 것조차도 당시 야당이었던 곳에서 여러 가지로 그냥 고깝게 보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관료제를 실시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전문가들을 각 부처에 채용해서 두는 이유가 뭡니까? 정치적인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전문가들 집단은 정해진 것들을 잘 추진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21년에 추진위가 꾸려지고 유치위가 꾸려지고 했으면 22년에 대통령이 바뀌었다 하더라도, 선거가 끝났다 하더라도 22년에 열심히 했었어야지요.
 대통령도 당선되시고 나면 ‘전임 정부에서 유치위원회를 꾸렸네. 이것 내가 신경 쓸 게 아니야’가 아니라 22년 당선이 된 그때부터 열심히 하셨어야지요. 23년 하반기에…… 1년은 그냥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24년 초에 엄청나게 다니셨어요, 말씀하신 대로 다 정리되고 난 뒤에.
 외교부는 그냥 외교부가 하기로 했었던 것을 하면 됩니다. 그렇지요? 21년 후반기에도 22년 초에도 22년 후반기에도 쭉 해 오셨으면 되는 거예요. 그 결과들을 우리가 검토하고 보면 되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상임위에서 특히나 외교, 이런 국제 관련한 행사를 유치하는 것에 대해서 이런 얘기는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당시 야당이었던 국민의힘에서 22년 초에 당시 대통령께서 외국을 순방 가거나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스탠스를 취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런 얘기를 하실 수가 없습니다. 대통령은 꼭꼭 잡아 놓고…… 그러면 외교부가 열심히 했었어야지요.
 이상입니다.
 윤후덕 위원님 하고 김건 위원님.
 부산엑스포 관련해서 한 말씀만 좀……
 동료 위원님이 설명해 주신 것에 대해서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동료 위원님께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차관님께 말씀드리는데, 2012년에 여수엑스포가 있었어요. 성격은 좀 다르지요. 그때를 기억해 보니까 1차에서 여수, 우리가 68표 그리고 탕헤르라고 모로코지요. 거기가 59표를 얻고 그랬어요. 그래서 1차에서도 좀 우위를 점하거나 거의 비슷한 표가 나와야 결선에 가면 이길 수가 있는 거지요.
 그런데 외교부가 이걸 간신히 떨어졌다고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건지는 모르는데 국민으로서는 29표를 가지고 있었다는 게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외통위에서라도 상세히 왜, 원인이 뭐였는지 그리고 이 이후 외교부가 정상외교나 외교활동을 어떻게 더 강화해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반성해 보자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자료를 요청한 것들에 대해서 상세히 제스처를 해 주시기 바라요.
김홍균외교부제1차관김홍균
 우선 전용했던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용처를 정확하게 밝혀서 보고를 드리겠고요.
 그동안에 어떤 과정을 거쳐서 교섭이 이루어졌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대응을 했는지 하는 그런 정도의 자료를 저희가 준비할 수 있을 것 같지만 몇 개국은 어느 대륙에서 나왔고 어떤 국가가 우리를 지지했고 그런 식의 판세를 평가하는 것은 저희로서는 여전히 외교적인 부담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 잠깐만요.
 잠깐만, 김건 위원님이 아까 먼저 말씀을 하셔서……
 저도 한 번도 얘기를 안 해서……
 먼저 말씀하세요.
 예, 먼저 하시고……
 여기도 혹시 의사진행발언이라고 있습니까?
 존경하는 한정애 위원님 말씀을 제가 잘 듣고 그랬는데, 한정애 위원님도 지난 정부에서 장관을 하셨고 저도 지난 정부에서 차관보도 하고 영국대사도 하고 공무원을, 계속 공직에 있었기 때문에 제가 지난 정부를 공격적으로 할 이유가 없고요. 제가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왜냐하면 그 모든 게 다 제 책임인데.
 그다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요지는 뭐냐 하면 현실적으로 우리가 교섭을 하는데 상대방 국가가 정권이 바뀔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와서 하는 얘기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거기에 대해서 신뢰를 주지 않는 게 현실이지 않습니까, 민주국가에서 정권이 바뀌어서? 가령 예를 들어서 지금 미국 대선이 있는데 많은 나라들이 ‘바이든 행정부에서 얘기하는 게, 저기가 지금 저렇게 얘기하는 게 지켜질까?’ 하는 것에 대해서 의심을 갖듯이 저희가 그 당시에 노력을 안 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노력을 충분히 했지만 현실적으로 그런 제약이 있었다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하는 선거운동이 그때 사우디가 했던 것보다 효과적이지 못했다 그런 뜻이라서 제가 전 정부 탓을 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었다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요.
 사실은 이게 민주주의를 하는 국가가 가질 수밖에 없는 약간의 약점인데 그 약점이 사우디 같은 국가는 장기집권을 하는 국가니까 그런 게 없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좀 불리하긴 한데 그런 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제도적으로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게 제 말씀이었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제가 좀 얘기할게요.
 조정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정부 측 답변이나 위원님들 말씀이나 보니까 좀 답답해 가지고 말씀드려야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요.
 유치 활동이라는 게 그렇지 않겠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막후에 여러 가지 일들도 있을 수 있고 또 그 전후 과정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자료로써 있는 그대로 다 드러내서 하기에 어려움이 있다는 외교부의 설명도 이해는 가요.
 그런데 특히 이번 부산엑스포 활동 같은 경우는 온 국민의 관심을 집중시켰던 사안입니다. 그리고 국민들 사이에서도 ‘이게 도대체 될 수 있는 거야? 결과가 쉽지 않겠지’. 그런데 또 정부에서는, 유치위원회에서 ‘해볼 만하다’ 계속 이러면서 판단들을 헷갈리게 하고 국민의 기대와 정서들을 들락날락하면서 했던 사안들이에요. 최종적으로 결과를 까 보니까 실제로는 ‘거봐, 그럴 줄 알았어’ 내지는 ‘기대했는데 기대에 미치지 못해 참 안타깝다’ 낙담도 하게 되고 실망도 하게 됐고 이런 큰일들이 한번 벌어진 겁니다.
 그러면 그 과정에 대해서 그것을 책임을 추궁하겠다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더라도 도대체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복기해 보고 교훈을 한번 정리할 필요는 있을 거라고 저는 봐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야지 이런 일들이 되풀이되지 않고 또 다음에 이런 커다란 일들의 유치 활동이나 큰 정상 차원 내지는 막중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교훈을 삼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국회라는 데는 그런 수반되는 과정에서의 예산 문제나 예산의 전용 문제들을 따질 의무와 책무가 당연히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이런 부분들을 그냥 외교관계 생각해서 또는 유치위에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자 또 덮어 주자 이것도 곤란한 겁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뭔가 이해와 설명이 좀 더 되지 않고서 어떻게 여기서 변상을 할지 징계를 할지 시정을 할지 주의를 할지 판단, 결정할 수가 있겠어요? 그 근거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외교부는 최소한 이렇게 속기가 되는 자리에서 소상하게 다 얘기를 하는 게 곤란하다면, 그런 부분들이 양해된다면 적어도 소위 위원들께 이에 대한 최소한의 판단을 위해서 기본적인 설명을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 자리에서 그냥 이것을 시정으로 하자, 주의로 하자, 제도개선으로 하자, 흥정하듯이 할 수 없는 문제예요. 그러기에는 이것에 대해서 너무 깜깜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외교부에서……
 저는 그럴 수 있다고 봐요. 아니면 외교부에서 와서 위원님들한테 비공식적으로 설명을 하든 아니면 일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열람을 하든, 있는 그대로 다 자료제출이 어렵다면 최소한 그 정도의 성의는 보여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위원들께서 좀 더 판단하시고 그다음에 오늘 이것에 대한 시정조치를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추후에 결정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하시지요.
 위원장님, 한마디만 더 할게요, 한마디만.
 잠깐만요.
 8번부터 19번까지 중에 18번을 제외하고는 아까 정부도 수용한다 그랬고, 특별히 이견이 없는 것 같으니까요. 그것은 여기 보고되어 있는 내용대로 일단 정리를 하고요. 일단 18번은 맨 마지막에 다시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기간 동안에 설명이 가능하거나 제출이 가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일단 준비를 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다시 한번 더 검토하는 것으로 하고 회의는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20번부터 29번까지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병철수석전문위원송병철
 11쪽입니다.
 20번, 재외공관 직원 개인차량 공용사용비의 차등 지급 부적절입니다.
 지적사항은 재외공관 직원 개인차량의 공용사용에 대한 지원금은 직무등급별로 차등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외교부는 재외공관 직원 개인차량의 공용사용 지원금에 대한 차등 지급 방식을 개선할 것, 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21번, 재외공관 행정직원의 장애인 고용 확대 필요, 지적사항은 마지막 문단입니다.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2023년에 7.1억 원 부담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외교부는 장애인 근로자 채용의무를 철저히 준수하고 인사 소요 발생 시 이를 고려한 인력수급 방안과 함께 장애인 고용 독려 방안을 마련할 것, 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12쪽입니다.
 재외공관 행정직원의 증원 및 처우개선 필요입니다.
 지적사항은 재외공관 행정직원과 관련하여 처우개선, 재외공관 인력 유출 방지 등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외교부는 재외공관 행정직원 증원과 인건비 현실화 및 주거보조비 지원 등 처우개선 방안을 검토할 것, 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23번, 재외공관 관서운영경비 이월관행 시정 필요, 지적사항은 재외공관 리모델링 사업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이월이 있었으나 결산상에 이월이 표시되지 않았습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외교부는 재외공관 리모델링 사업 내 이월 예산과 관련하여 국가재정법 및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상 규정의 취지를 감안한 결산보고서를 작성할 것, 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13쪽입니다.
 24번, 재외공관 리모델링 사업의 연례적 집행 부진 해소 방안 마련 필요, 지적사항입니다. 다수의 재외공관에서 리모델링 사업 지연으로 사업비가 실집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입니다. 외교부는 재외공관 리모델링 사업의 집행 부진 해소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향후 실소요 수준의 예산을 반영할 것, 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25번, 재외공관 직원 교체여비 현실화 필요입니다.
 지적사항은 직원 교체여비 부족분 충당을 위해서 46억 930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외교부는 재외공관 직원 교체여비의 연례적 이·전용을 지양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14쪽입니다.
 실제 공사기간 및 사전 행정절차 검토 미흡에 따른 사업 지연입니다.
 지적사항은 외빈차고지 개축사업은 예산현액 중 60.1%를 이월하였고 행정절차를 숙지하지 않아 불필요한 예산 전용이 이루어졌습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외교부는 외빈차고지 개축사업 등 건설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설계·공사·감리 등 각 단계에 필요한 소요시간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관련된 행정적 절차를 충분히 숙지하여 사업 지연을 최소화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고, 시정요구유형은 시정과 주의·제도개선이 제안되었습니다.
 27번, 예산심의 당시와 다른 변칙 집행 부적절입니다.
 지적사항은 재외공관장회의 개최를 위해서 약 8억 5000만 원의 전용이 발생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외교부는 공관장회의 개최 사업과 같이 예산 변동 내역이 다수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면밀한 예산편성 및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주의할 것, 유형은 주의입니다.
 15쪽입니다.
 28번의 국회 감액 사업의 증액 집행 부적절입니다.
 지적사항입니다. 소통 강화 및 업무프로세스 개선 사업은 5500만 원이 감액 조정되었으나 국정과제 점검회의 개최를 위해서 5650만 원을 동 사업으로 전용 증액하여 집행한 바가 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외교부는 소통 강화 및 업무프로세스 개선 사업의 사례와 같이 국회 감액 사업을 증액하여 집행하는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 시정요구유형은 주의입니다.
 29번입니다.
 홈페이지 개편 사업의 미추진 및 교체 여비로의 전용 부적절입니다.
 지적사항은 외교부는 홈페이지 개편을 위한 예산을 반영하였으나 교체여비로 전용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외교부는 홈페이지 개편 사업 미추진 및 전용과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편성 시 사업에 대한 충분한 사전 검토를 거치고 예산을 편성 목적에 맞게 사용할 것이고, 유형은 시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김홍균외교부제1차관김홍균
 20번부터 25번까지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26번의 경우에는 현재 시정으로 되어 있지만 주의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외빈차고지 개축사업은 오래된 건물의 안전 문제 또 정상외교 수행에 있어 차질 방지 차원에서 단년도 사업으로 추진했는데 건설사업 관리업체의 부재라든가 또 여러 가지 분망한 정상외교 일정 수행 등으로 인해서 사업 추진이 지연됐습니다. 금년 내에 꼭 공사가 마무리되도록 할 것이고 향후에는 보다 현실적인 계획하에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27번부터 29번까지도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말씀 없으시면……
 26번을 주의로 좀 해 달라고 요청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올해 정리한다니까 이거는 주의로 해도 무방할 것 같으니까요. 그러면 그렇게 일단 이거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이렇게 정리하고요.
 다음, 30번부터 43번까지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병철수석전문위원송병철
 16쪽입니다.
 국가별 협력사업 예산의 조정 최소화 필요, 지적사항은 일부 국가별 협력사업은 전용을 통해서 추가로 예산을 확보하였음에도 전액 이월 또는 불용 처리하는 등 예산 운영의 효율성이 낮았습니다.
 시정요구사항은 한국국제협력단은 연도 내 집행 가능한 금액을 추계하여 이월 또는 불용을 최소화하고 집행계획을 면밀하게 수립하여 과도한 예산 조정을 최소화할 것, 여기에는 주의·제도개선 두 가지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31번, 차차기이월금 과다 계상 및 이자수입 과소 추계입니다.
 지적사항은 매년 결산잉여금을 차차기년도 수입으로 편성하여 그 기간 동안 해당 자금이 사업 수행에 활용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은 한국국제협력단은 확정된 결산잉여금을 바로 차년도 수입에 반영하고 출연금을 감액 조정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며 이자수입을 추계함에 있어 직전 연도의 기준금리 변동 등 외부 환경의 변동을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 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17쪽입니다.
 32번, 신규 ODA 사업 예산편성 시 수원국의 특성 고려 필요입니다.
 지적사항은, 두 번째 문단입니다. 수원국의 행정적 특성으로 인하여 신규사업이 지연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은 한국국제협력단은 신규 ODA 사업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수원국의 행정적 특성을 보다 면밀하게 검토하고 협의 과정이 모호한 국가별 협력사업의 경우 1차년도에 사업기획단계에 해당하는 예산을 편성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검토할 것, 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그다음에 33번입니다. 국가별 협력사업의 철저한 사업관리방안 마련 필요입니다.
 지적사항은 국가별 협력사업의 명목집행률과 실제 사업추진 상황 간에 괴리가 큽니다.
 시정요구사항은 한국국제협력단은 무상 ODA 사업의 실질적 집행 정보를 제공하고 집행률을 제고하기 위해 집행가능한 사업에 초과 배정하는 방식을 시정하며 사업의 지연 요소를 면밀히 관리할 것, 시정요구유형은 시정입니다.
 18쪽입니다.
 34번, 분쟁 및 취약국 지원 사업의 효율적인 사업관리방안 마련 필요입니다.
 지적사항입니다.
 2023년도 신규사업 추진이 지연됨에 따라 약정 체결 및 1차년도 약정액 지급이 대부분 연말에 이루어지고 있어서 사업의 취지에 부합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은 국제협력단은 신규 분쟁 및 취약국 지원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하고 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사업관리방안을 마련할 것, 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35번, 디지털정부 ODA 신규사업 발굴 및 선정 관련 후속 조치 필요입니다.
 지적사항은, 밑의 두 번째 문단입니다. 감사원은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 추진 시 수원국의 관련 법령 개정 진행상황 등에 맞추어 추가 대책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진행하라는 취지를 살려 달라는 지적사항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한국국제협력단은 감사원의 취지를 본부 및 48개 해외사무소 임직원들에게 조속히 공지하고 디지털정부 ODA 신규사업의 발굴 및 선정 과정에서 관련 법령의 제·개정 미비를 이유로 일괄적으로 배제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고, 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19쪽입니다.
 36번, 한국국제협력단의 징계부가금 내부 규정 마련 필요입니다.
 지적사항은 협력단은 징계부가금 부과에 필요한 내부 규정을 마련하고 있지 않습니다.
 시정요구사항은 한국국제협력단은 임직원 인사관리를 강화하고 징계부가금 내부 규정 등 관련 제도 운영을 내실화할 것, 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37번입니다.
 한국국제협력단의 내부감사 제도개선 필요입니다.
 지적사항은 감사원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뇌물수수와 같은 비위 사실이 있음을 알면서도 자체 내부조사 뒤 별도의 인사 처분 없이 퇴직 처리하였습니다.
 시정요구사항은 한국국제협력단은 비위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내부감사 제도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할 것, 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20쪽입니다.
 부진한 인도네시아 사업의 대책 마련입니다.
 지적사항은 인도네시아 법령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은 실집행이 3% 미만이고 또 재난대응 공공의료 훈련 역량강화 사업은 사업이 추진되지 못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입니다.
 한국국제협력단은 사업추진 과정에서 사업계획 변경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PCP 등의 철저한 검토와 사업수행역량 확보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시정요구유형은 시정입니다.
 39번입니다.
 사업추진 의지가 없는 국가별 협력사업에 대한 신속한 후속 절차 마련입니다.
 지적사항은 스리랑카 콜롬보시 세무정보시스템 구축 사업과 관련하여 2023년까지 집행 없는 예산편성이 지속된 후 23년 4월 사업이 최종 취소되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은 한국국제협력단은 향후 수원국의 사업 추진의지가 없는 경우 불필요한 예산이 배정되지 않도록 신속한 후속 절차를 마련할 것, 유형은 주의입니다.
 21쪽, 40번입니다.
 집행가능성을 고려한 예산편성입니다.
 지적사항은 아이티의 UNDP 취약계층 여성역량 강화 및 소득증진 사업은 현지 정세로 인해 전면 중단된 상태로 매년 불용되고 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은 한국국제협력단은 아이티 지원 사업 예산의 불용과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사업의 집행가능성을 고려한 예산편성이 이루어지도록 주의할 것, 유형은 주의입니다.
 41번, 민간기업 및 비영리기구를 지원하는 ODA 사업의 관리감독 강화 필요입니다.
 지적사항은 혁신적 기술 프로그램은 파트너 기업의 파산으로 사업이 중단되었고 또 혁신적 파트너십 프로그램은 해외 민간기관이 주체가 되어 진행되고 있어 자금의 집행 및 사업 성과에 대한 철저한 감독이 필요합니다.
 시정요구사항은 한국국제협력단은 CTS 사업 및 IPS 사업의 집행 점검을 강화하고 CTS 사업의 성과 달성을 위한 사업수행기반 마련과 IPS 사업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재원 투입에 따른 효과성을 파악하는 노력을 기울이며 신성장 파트너십 프로그램 중 다년도에 걸친 계속사업의 사업내역을 공개할 것, 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22쪽입니다.
 42번, 기여금 감면으로 인해 폐지·삭감되는 한국국제교류재단 예산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입니다.
 지적사항입니다. 최근 여권 발급비용 인하 또 예산편성 심의 과정에서 삭감이 이루어지는 등 기여금의 재원이 축소되어 한국국제교류재단의 원활한 사업 운영에 차질이 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입니다.
 외교부는 국제교류기여금의 재원 축소에 따라 일반회계 출연, 타기금 전입, 민간 기부금 확대 등 한국국제교류재단의 수입 확충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이고, 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43번입니다.
 한국국제교류재단 예산편성 근거에 맞춰 사업을 실행할 필요입니다.
 지적사항은 한국학 강좌 운영 사업, 한국학 전문가 육성 사업 등 국제교류재단 사업에서 예산편성 근거와 집행 내역에서 많은 차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외교부는 국제교류재단 사업 계획과 집행 결과에 큰 차이가 나지 않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고 관리 방안을 마련할 것, 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김홍균외교부제1차관김홍균
 30번, 국가별 협력사업 예산의 조정 최소화 필요는 주의보다는 제도개선으로 해 주시기를 희망합니다.
 국가별 협력사업의 경우에 다년도 사업 특성상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변수로 인해서 부득이 법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이·전용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동안 지속적인 사업관리를 통해서 최근 5년간 KOICA ODA 예산 대비 전체 연간 전용 규모와 비율이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다는 점도 감안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31번과 32번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33번, 국가별 협력사업의 철저한 사업관리방안 마련 필요의 경우에는 시정요구유형을 시정에서 제도개선으로 낮춰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실제 집행 단계에서 수원국 내의 정세 변동이라든가 관련 법 개정 같은 그런 내부적인 사유로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에 이 예산을 불용 처리하기보다는 우리 정부 예산의 효율적인 배분과 운영을 위해서 여타 사업 추진이 원활한 그런 수원국 사업으로 법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선에서 이·전용이 불가피한 경우가 있습니다.
 지속적인 사업관리를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년간 ODA 예산 대비 전체 연간 전용 규모와 비율이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다는 점도 감안해 주셨으면 합니다.
 34번부터 37번까지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39번과 40번도 위원님들의 지적을 겸허하게 수용하겠습니다.
 다만 38번은 39번·40번과 같은 시정요구유형으로 주의로 낮춰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원국의 사정과 입장 변경 또 국제기구의 수행의지 역량 재검토 등으로 사업 추진에 차질이 발생한 측면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사업 발굴 단계에서부터 수원국과 보다 긴밀한 소통을 통해서 사업계획 변경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안내하고 또 그러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41번부터 43번까지도 위원들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35번, 디지털정부 ODA 신규사업 발굴 및 선정 관련 감사원 입장 변화에 대한 후속 조치 필요에 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1차관님, 이게 원래 감사원에서 기관 주의 통보한 내용은 뭐였습니까?
김홍균외교부제1차관김홍균
 허락해 주시면 지금 KOICA 이사가 나와 있기 때문에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배석하신 분은 소속과 직함과 성함을 밝히시고 발언해 주십시오.
 마이크로 나와서 하시지요.
김동호한국국제협력단경영전략본부장김동호
 한국국제협력단 상임이사 김동호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23년도에 감사원장의 국회 법사위 제출 서면답변 시의 사항을요, 이 부분은 저희가 기관 통보상으로는 불가하다는 쪽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 좀 더 말씀……
 아니, 결론으로 가지 마시고 하나하나 가시자고요.
김동호한국국제협력단경영전략본부장김동호
 예.
 일단 감사원이 기관주의 통보를 2023년 8월 감사보고서에서 하지 않았습니까?
김동호한국국제협력단경영전략본부장김동호
 예.
 그 내용이 뭐였습니까?
김동호한국국제협력단경영전략본부장김동호
 현지 국가 법령이 마련되지 않은 경우에는 ODA 정보시스템 설치가 불가하다는 그런 취지였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그 이후에 디지털 정보 ODA 사업이 지금 중단 상태에 있는 게 맞습니까?
김동호한국국제협력단경영전략본부장김동호
 아닙니다. 그 뒤로 저희가 중단하지는 않고요. 저희가 해외사무소하고 그다음에 저희 본부 해외 부서에는 중단하지 않는 것을 다 공유를 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난 1월에 부서에 공유를 완료했고요. 2월 달에 해외사무소장을 본부에서 개최를 했습니다. 이때 다, 재차 저희가 이것은 확인을 했습니다.
 2023년 10월 국회 법사위의 종합감사에서 이 건에 대해서 감사원 재검토가 필요하다 그런 질의가 있었고 그래서 감사원이 서면답변을 통해서, 이게 일률적으로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수원국의 법령 개정 진행상황 등에 맞추어 추가 대책 등을 고려해서 진행하라는 취지다 이렇게 답변을 들은 바 있으시지요?
김동호한국국제협력단경영전략본부장김동호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디지털 정보 ODA 사업이 중단된 상태는 아니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동호한국국제협력단경영전략본부장김동호
 예, 그래서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도 디지털 ODA 사업을 확대하라는 지침을 포함해서 전 공관 및 KOICA 사무소에 안내를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는 문제없이 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김동호한국국제협력단경영전략본부장김동호
 예, 지금 잘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업발굴지침을 공관에 안내를 하는데요. 이러한 내용을 ODA 사업을 확대하라는 지침을 포함해서 안내를 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혹시 위원님들……
 홍기원 위원님.
 재외공관장회의 예산이 8억 5000만 원 전용된 것으로 파악이 됐는데 재외공관장회의는 연례적인 회의이고 또 프로그램도 사전에 다 확정되고 한데 이렇게 전용이 많이 발생한 이유가 뭡니까?
김홍균외교부제1차관김홍균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지난해 재외공관장회의는 그동안 코로나로 국내에서 개최되지 못하고 5년 만에 개최됐습니다. 그사이에 재외공관장회의를 위한 예산들이 지속적으로 감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에는 개최를 하게 됐고, 그래서 집행률이 그사이에 저조했기 때문에 예산액이 계속 감액이 되어 왔던 거기 때문에…… 하지만 또 그 반면에 여러 가지 상황에서 물가 상승을 통해서 항공료 같은 것도 대폭 인상이 된 면이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액이 많이 부족하게 돼서 전용을 하게 된 것이고 앞으로는 공관장회의 개최에 필요한 예산을 비목별로 면밀하게 검토해서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등의 이유로 5년 동안 개최하지 못하다가 개최했고 그래서 개최하지 못한 시기에 예산이 계속 감액 편성돼 있었던 겁니까?
김홍균외교부제1차관김홍균
 예.
 그리고 아까 38번 부진한 인도네시아 사업 대책 이것을 시정을 주의로 좀 낮췄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나요?
김홍균외교부제1차관김홍균
 예, 왜냐하면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아이티나 그런 나라들하고 비슷한 상황에 돼 있기 때문에 주의를 주시면 그것을 앞으로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인도네시아 사업의 경우에는 2023년도에 심의할 때도 2개 사업이 집행률이 저조하다고 계속 문제 제기가 있었는데 외교부에서는 별문제 없이 집행할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예산이 편성됐잖아요. 그러면 상황 판단이나 업무 처리에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김홍균외교부제1차관김홍균
 저희가 하여튼 판단이 부족했다는 점은 인정을 하고요. 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수원국이 입장을 자꾸 바꾸는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진하다가도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면 지연이 되고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다른 39번이나 40번과 같은 그런 사유로 추진이 지연됐다고 보시고 주의를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아이티 사업의 경우도 외교부에서는 아이티의 사정을 잘 파악하고 있을 것 아니에요, KOICA도 당연히 그럴 거고. 아이티는 사실상 무정부 상태인데 그 당시에도 그런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하겠다, 문제없다 그렇게 해 가지고 편성이 됐던 건데 너무 안이하게 일을 처리하는 것 같아요.
김홍균외교부제1차관김홍균
 아이티 같은 경우는 아마 사업 종료 전에 저희가 한번 현장 모니터링을 해 보겠다는 취지에서 예산 반영을 요구했던 것 같은데요 그게 사태가 더 나빠지는 바람에 이행되지 못했던 면이 있습니다. 더 주의를 기울여서 예산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차관님 말씀대로 하자면 KOICA가 하는 이런 ODA 사업들은 어떠한 문제가 발생해도 다 수원국 사정 때문이다 또는 수원국이 입장을 바꿔서 그렇다, 그렇게 모든 게 다 넘어가게 될 텐데 그것은 올바른 접근 방법이 아니지 않습니까?
김홍균외교부제1차관김홍균
 하여튼 사업구상 단계에서부터 수원국하고 더 면밀하게 따져 보고 소통을 하면서 앞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도네시아 사업 같은 경우에 20억짜리 사업은 집행률이 3% 미만이고 ‘28억 8000만 원이 편성된 재난대응 공공의료 훈련 역량강화사업은 사업변경 절차로 인해 사업이 추진되지 못함’ 이렇게 돼 있는데 합치면 거의 50억 가까이 되거든요. 이렇게 큰 금액의 예산집행에 문제가 발생했는데 그것도 갑자기 그런 게 아니고 2023년도에도 똑같이 지적을 했었고 또 아이티 사업도 마찬가지로 2023년도 예산심의 할 때도 똑같이 지적했었는데 차관님 답변은 그때랑 지금이랑 한 치도 달라지지 않았어요. 그러면 저희가 뭐하러 여기서 지적을 하고 또 말씀을 듣습니까.
김홍균외교부제1차관김홍균
 말씀하신 것을 잘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정 위원님.
 저는 30번·43번에 이미 의견을 밝혔는데요. 비단 이 항목에만 한정된 내용은 아닐 것 같습니다. 개별적인 지적은 차치하고서라도 근본적으로 ODA 사업이나 KF 그리고 KOICA가 사업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다양한 주체와 함께해야 되고 수원국 상황 등 여러 가지 변수가 있다는 측면은 이해를 하지만 그런 답변으로, 방금 홍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것만으로 늘 피해 가기에는 이제는 정말 시간이 많이 무르익었다. ODA 사업 규모가 이렇게 늘어나는 상황에서 이런 여러 상황들에 대해서 보다 촘촘하게 유형화하면서 사전심사 기준들을 변수의 여지는 두더라도 최대한 현실에 맞게 하고 예측할 수 있도록 하고 사후관리까지도 예산을 수립하는 단계에서 총체적으로 할 수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철저한 사전심사, 집행 평가역량 향상을 위해 가지고 예산 조정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적인 고민, 그냥 막연하게 한두 아이디어가 아니라 용역을 발주를 하든 그간의 유형들을 분석하면서 그간의 착오들을 시정할 수 있는 제도적 마련을 고민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감사원 감사를 통해서 지적된 내용들도 마찬가지 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다양한 사업 중에 정보화 사업을 타깃으로 진행된 거지만 다른 주제 사업들에도 있을 것 같고, 특히 국감에서 저는 이 문제를 지적하고 싶은 게 2023년 사업에만 국한해서 이번 감사원 감사가 나온 게 아니니까, 2023년 진행된 사업 그다음에 2024년 진행 중인 사업에서도 동일한 문제가 또 있을 수 있으니까 KOICA에서 적절한 방안을 세운다든지 현행 상황에 대한 점검 등을 해서 국회에 좀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44번과 관련해서는요 전체회의 때도 지적을 한 바 있는데……
 44번은 멀었습니다.
 아, 궤를 같이하다 보니까 제가 그냥 언급을 더 하게 됐습니다.
 홍기원 위원님.
 저도 지적을 했고 방금 이재정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사항인데 ODA 예산이 해마다 지금 크게 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 내년도 것까지 보면 거의 2배 가까이 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기존의 시스템에 큰 변동도 없고 인력이나 조직도 변동 없는 상황에서 지금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예산심의 때 봐야 되겠지만 내년에도 많이 늘지 않습니까?
 그러면 많이 는다는 얘기는 각 국가별 사업에 대한 평가나 분석이 소홀해질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는 걱정이 상당히 있어요. 예산이 거의 2배 가까이 한 2~3년 사이에 느는데 당연히 수원국들의 어떤 요구사항을 굉장히 호의적으로 충분한 검토 없이 받아들이고 사업을 진행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김홍균외교부제1차관김홍균
 하여튼 위원님들 말씀대로 ODA 규모가 커진 만큼 조직적·체계적 관리를 해야 되는 데 저희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KOICA와 같이해서 근본적인 제도개선을 어떻게 해 나갈지 더 연구하고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 KOICA 인력이 몇 명 증원되지요?
김홍균외교부제1차관김홍균
 동결되는……
 인력이요? 인원이 삼십몇 명 증원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게 아닙니까?
 소속과 기관을 밝히고 답변을 하세요.
김동호한국국제협력단경영전략본부장김동호
 한국국제협력단 상임이사 김동호입니다.
 2024년도에 39명이 증원돼 있고요.
 올해 증원된 거예요, 39명이?
김동호한국국제협력단경영전략본부장김동호
 예, 돼 있습니다. 그리고 2025년도에……
 아무튼 제가 알기로는 한 3~4년 전에 비해서 내년도까지 하면 KOICA에서 수행하는 ODA 사업 예산이 2배 이상 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심의 때도 또 얘기하겠지만 지금 차관님이 답변하시는 것은 너무 의례적이고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그냥 얘기하시는 거예요.
 같은 규모의 사업을 해도 계속 문제가 발생하는데, 지금 사업 예산이 갑자기 2배 가까이 몇 년 사이에 늘었는데 더 꼼꼼하게 하지 않으면 당연히 엉터리 사업들이 많이 들어올 수밖에 없지요. 아이티의 경우는 무정부 상태인 게 1년 만에 정상화되지 않을 거라는 것은 외교부나 KOICA라면 당연히 파악할 수 있었을 텐데 그냥 그대로 놓고 또 이렇게 사업에 차질이 빚어지는 거거든요. 차관님 답변은 작년이나 재작년이나 차관님들 했던 답변하고 똑같고. 그 점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의식을 갖고 대응하셔야 될 겁니다.
김홍균외교부제1차관김홍균
 알겠습니다.
 제가 좀…… 차관님, 홍기원 위원님 포함해서 여러 분들이 지적을 하셨는데요.
 ODA 사업 포함해서 EDCF 사업까지도 보면 우리가 글로벌 top10 국가가 된 입장에서 세계시민으로서의 자격을 충분히 갖췄다고 보기 때문에 기여를 더 하고 역할을 더 하는 건 당연히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예산이 빠른 속도로 늘어나는 게 한편으로는 바람직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아까 부산엑스포 유치 과정에서 발생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 이런 것을 논의하는 과정에서도 보면, 얼마 전에도 아프리카 정상회의 같은 게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그전에 약속을 해 놓은 것 때문에 불가피하게 한 것 같은데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쌈짓돈처럼 혹은 약간 정치적인 일종의 선물처럼 이렇게 활용된다고, 일반 국민들이 볼 때 그렇게 보이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뭐냐 하면 기준도 명확해야 되고 제도가 시스템적으로 갖춰져 있어야 내외부의 투명성도 제고하면서 동시에 또 한편으로는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우리가 애초에 설정한 국가적 목표 같은 것을 달성할 수도 있고. 그리고 국회가 예산을 승인해 줄 때에는 다 그런 이유들 때문에, 그런 취지를 달성하라고 승인을 해 준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보면 제 생각에는 아까 주의를 제도개선으로 좀 해 달라 이런 요청도 있었고 시정을 제도개선으로 해 달라라는 요청도 있었는데, 전반에 흐르는 게 이게 덩치는 커졌는데 제도가 제대로, 규정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느냐,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고치려고 하느냐에 대한 답변은 제대로 없다 이게 지금 지적의 공통사항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대체로 답변을 전체적으로, 어쨌든 ODA 사업을 포함해서 KOICA 그리고 기타 정부 전체의 주무 중의 한 부처기 때문에 그걸 관장하는 시스템과 규정에 대해서 어떻게 정비할 계획인지 대강이라도 한번 답변을 전체적으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김홍균외교부제1차관김홍균
 지금 제가 그 답변을 해 드릴 수 있는 그런 준비는 안 돼 있기 때문에 개발협력국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시지요.
박종한외교부개발협력국장박종한
 안녕하십니까? 외교부 개발협력국장 박종한입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 내용들이 사실은 오랫동안 문제로 지적된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국무조정실하고 기재부하고 외교부가 같이 협의를 하면서 ODA 수행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개선방안의 골자라든가 이런 것들도 여러 위원님들께 한번 설명하는 기회를 가지려고 하고 있고요.
 주된 골자로는 보다 현장 상황에 맞는 환경평가를 제대로 한번 해 보고, 이미 저희 공관에 환경평가 지시를 내보낸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따라 가지고 나중에 심사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사업체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지금 가장 문제로 지적이 되고 있는 너무 다양한 사업들이 분절화돼서 추진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도 지적을 여러 번 받았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대규모 사업화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방안을 동원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이·전용이 많이 발생하는 것이 불가피한 면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저희가 그동안의 노력을 통해 가지고 하여튼 많이 줄이고 있고요. 앞으로도 지금 말씀드린 심사제도의 개선이라든가 또 모니터링을 통해 가지고 그런 것들을 더더욱 줄여 나가는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정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제가 국제개발협력 부분에 있어서 외통위에서 크게 관심을 그간에는 안 가졌던 영역인데, 어쨌든 급격한 변화를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느끼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가진 이 틀이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의식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고요.
 여기 안철수 위원님 계시지만 안철수 위원님과 함께 여러 의원님들이 지속가능한 국제개발협력이랑 인도주의 관련한 국회 포럼도 처음 만들어 냈는데 여러 주체들의 요청들이 있습니다. ODA가 그간 어떤 철학과 원칙에 따라서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점검해 보고 싶다. 심지어 우리가 상상하기 힘든, 외교 영역이나 비슷한, 외교부가 흔히 접했을 만한 영역이 아니라 행정학회에서까지도 제안들이 옵니다. ODA의 평가지표라든지 그다음에 ODA 안에서 우리가 중장기적인 외교를 꾀하는 데 있어서 어떤 철학을 기반으로 외교부가, 대한민국 정부가 그립감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점검해 보고 싶다. 이미 학계에서는 수많은 관찰과 분석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도적인 고민들을 해 보라는 말씀에 그렇게 무수한 주문, 때로는 비판이고 때로는 따끔한 질책이었겠지만 그런 여러 주체들과 소통하면서 제로에서부터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우리나라 ODA가 이만큼 커졌는데 이것에 대한 국민의 불안들을 불식시킬 수 있는 것들이 빠르게 마련돼야 될 것 같다는 말씀드립니다.
 홍기원 위원님.
 방금 국장님이 ODA 혁신 방안에 대해서 아마 각 의원실로 설명하겠다는 취지인 것 같은데 제 생각으로는 그건 그것대로 하되 ODA 예산 규모가 엄청나게 커졌고 또 많은 변화가 있는 시기거든요. 그래서 상임위에서 외교부장관이 외통 위원 전체를 상대로 한번 보고를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외교부는 KOICA ODA 사업만 담당하기 때문에 좀 그렇지만 EDCF를 포함해서 전체 ODA 사업이 어떻고 또 KOICA의 예산사업이 이렇게 갑자기 크게 늘어나는 데 있어서 어떠한 발전 방안을 준비하고 있는지 상임위 차원에서 한번 보고를 받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사실은 지난번에 업무를……
 위원장님, 저까지 하고……
 예, 말씀하십시오.
 한정애 위원님.
 아까 외교부는 ODA 사업과 관련해서 오랫동안 문제 제기되었던 부분도 있고 또 예산은 예산대로 증액이 되었는데, 아시겠지만 이게 전임 정부에서부터 ODA 사업을 좀 많이 확대를 하자라고 하는 계획이 세워져서 그린·디지털 ODA를 대대적으로 확보를 하기도 하고 수원국들을 많이 늘리기도 하고, 우리가 개발도상국에서 공식적으로 벗어나게 되면서 세계 10위 경제국으로서의 역할을, 이제는 우리가 그동안 수원국, 어찌 보면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하는 나라인데 제대로 역할을 하자라고 하는 차원에서 이 ODA를 확대하기로 약속을 했고 매년 증가가 될 겁니다, 이것은.
 증가가 되는데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외교부가 고민을 해야 되는 게 그전에 우리가 그렇게 금액이 크지 않았을 때 해 왔던 방식, 그 방식에도 여전히 문제는 있었어요. 그런데 예산이 적고 그걸 사업별로 또 쪼개다 보면, 하나하나를 쪼개면 정말 작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토 달고 저렇게 토 달고 하기가 쉽지 않아서 그냥 이렇게 저렇게 이·전용해서 그나마 되는 사업이 있으면 전용해서 그 사업이라도 빨리 집행되게 하는 것들이 용인되고 용인되고 해서 계속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조금 시스템적으로 근본적으로 제도의 개선을 할 필요는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것은 외교부와 개발협력국 자체에서도 제대로 시스템적으로 어떻게 관리하는 것이 맞는지……
 또 하나는 정부 차원에서 ODA의 예산이 커지면 그 ODA를 통해서 대한민국에 있는 좋은 기업들이 함께 나가서 일할 수 있는 기회들이 훨씬 많아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도 역시 부가적으로 따라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이 ODA 사업과 관련한 게 시스템적으로 관리가 가능하고 예측 가능하도록, 뭐가 볼 수 있도록 돼야 되는 건 맞습니다. 이제 더 이상 약간은 주먹구구식으로 하면 안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아마 외교부 또 개발협력국에서 고민을 많이 하실 테니까 계획을 제대로 마련을 하셔서 정식으로 상임위에 한번 보고를 해 주시고.
 향후에 보면 2030년까지 ODA를 어느 정도까지 확대하겠다라고 하는 장기적인 플랜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대한민국이 세계적으로 기여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부분에, 특히나 지금 기후위기 시대이고 하니까 그린 ODA 또는 우리가 조금 강하다고 하는 디지털과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 확인하는데, 이게 받는 국가에서 보면 원하는 것인가라고 하는 것도 검토가 돼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굉장히 여러 개의, 흔히 말하는 가지들을 나열해 놓고 해당 국가에서 선택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을 해 주는 것도 필요하다, ‘그냥 이거를 드릴 테니까 이걸 하세요’가 아니라.
 그래서 그 사업의 방식부터 시작해서 전반적인 ODA 사업과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 제도개선 부분을 마련하셔서 정식으로 저희 상임위에 보고를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시지요.
 우선 위원님들 여러 분께서 요청을 하셨는데요. 특히 저도 예전에 행정부에 있을 때 이 부분을 다룬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지만 국조실 그리고 외교부 그리고 기재부 해 가지고, 일본의 사례도 그때 이야기가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이 되는데, JICA의 경우와 기타 여러 다른 나라들의 사례들 참고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글로벌 TOP 10 국가의 위상에 걸맞게 어떻게 국제사회에 더 기여하는 그런 것과 동시에 또 우리 국익 차원에서 논의가 가능하도록 하는 구조와 계획을 짤 거냐라고 하는 과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아까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외교부가 생각하는 혹은 외교부가 주도적으로 논의를 할 방안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시고, 필요하다면 다른 부처들하고 혹은 다른 상임위하고의 관계에서도 우리 위원회가 할 역할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어떤 경로에서 보고를 할지는 다시 이야기를 하더라도 어쨌든 공식적으로 보고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하실 거지요?
김홍균외교부제1차관김홍균
 예, 잘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건 그렇게 하고요.
 아까 30번·33번은 제도개선으로 해 달라는 말씀이 있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제도개선으로 하고 추후에 종합적으로 이런 내용들을 하나하나 사례들을 가지고 한번 다루면서 국정감사하고 그다음에 11월 예산·법안 다룰 때 그렇게 하면 좋을 것 아닌가 싶고요.
 38번이 주의로 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거든요. 이것도 그런 면에서 보면……
 좋습니다. 홍 위원님 수긍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일단 정리를 해서 정부 측 요청을 수용하는 걸로 하고요.
 나머지 44번부터 46번까지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가기 전에 제가 지적한 건 아닌데 43번이 존경하는 이재정 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신 사안인데요. 여기 보면 국회가 심의를 해서 승인해 준 예산편성 근거대로 하지 아니하고 승인 사업은 감액시키고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고 하는, 국회에서 의결한 내용을 거의 벗어나는 방식으로 사업을 집행했습니다.
 저희가 한 1시간 전에 논의를 했던 사업 중에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 제도개선으로 주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주의 조치를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다른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그러면 이것은 주의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2번의 경우에 사실은 제가 국제교류재단 중에 이건 꼭 지적해 놓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잠깐 말씀드리면 정부가 준조세를 폐지한다는 계획에 따라서 국제교류재단의 재원이 되는 시행령을 폐지하고 거기에 따라서 국제교류재단의 재원이 한 120여억 원 정도 없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외교부가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이건 앞으로의 일이기 때문에 오늘 지금 바로 답변 안 하셔도 좋지만 이 부분은 시행령을 일방적으로 폐지한 문제에 대해서 외교부가 책임이 있는 거라고는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제가 외교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만 이후에 예산심사 과정에서는 이 부분은 반드시 짚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들도 현지에 나가 보면 국제교류재단이 가지는 역할이 사실은 굉장히 큰 역할들이 많지 않습니까? 귀중한 역할들이 많은데 그 부분이 그냥 준조세가 없어진다고 해 가지고 대책 없이 사업 전체가 없어지게 되면 문제가 있다는 건 공히 다 인지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그동안 국제교류재단 사업 중에 성과가 있었던 사업들이나 꼭 진행을 해야 될 사업들의 경우는 외교부에서 추려서 다음번 예산심의하기 전에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해 주시고, 오늘 지적된 걸 기초로 해서 어떻게 대안이 있을 수 있느냐. 그래서 필요하다면 예결위나 다른 상임위에 우리가 이야기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대책은 우리 위원회에서 논의가 될 수 있도록 준비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균외교부제1차관김홍균
 예, 국제교류재단하고 같이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다른 말씀이 없으시면 44번부터 46번까지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송병철수석전문위원송병철
 23쪽입니다.
 이 세 가지 안건은 전부 예비비와 관련돼 있습니다.
 44번, 홍보 및 광고지원 용역계약「정부광고법」이행 필요입니다. 이것은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개최와 관련된 내용이고요.
 지적사항은, 마지막 쪽입니다. 외교부는 사업의 홍보 및 광고지원 용역을 한국언론진흥재단을 통하지 않고 직접 조달청을 통한 입찰공고 방식을 통해 진행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외교부는 향후 홍보 및 광고와 관련된 사업을 집행함에 있어 정부광고법을 준수할 것, 유형은 주의입니다.
 45번입니다.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개최 준비기획단 예비비 이월 및 배정 지연 부적정입니다.
 지적사항입니다.
 예비비 예산의 11.4%에 해당하는 3억 2200만 원만 집행하고 71.1%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월하였습니다.
 시정요구사항입니다. 외교부는 향후 예비비 배정 요청 시 사전에 보다 면밀하게 계획을 수립하여 신속하게 예산을 배정받도록 노력하고 면밀한 사업계획 수립을 통하여 예비비 이월을 최소화할 것, 유형은 주의입니다.
 24쪽입니다.
 46번, 정상 및 총리외교 사업의 과도한 예비비 편성 개선 필요입니다.
 지적사항입니다.
 정상 및 총리외교 사업은 예산편성액보다 더 많은 예비비를 배정함으로써 본예산보다 예비비가 더 많은 이례적인 상황입니다. 한편 예비비 배정 이후 임차료에서 25억 7200만 원의 세목 조정이 나타나고 불용액이 36억 3300만 원에 이르는 등 예비비 신청 당시 금액의 추산이 면밀하지 못했다는 지적 사항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세 가지입니다. 외교부는 정상 및 총리외교 사업의 연례적인 예비비 사용 및 본예산 규모를 초과하는 예비비 배정을 지양하고 비목별 소요금액을 적정 수준으로 반영하여 불용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할 것, 외교부는 정상 및 총리외교 사업의 예비비 배정 및 본예산을 상회하여 예비비가 집행되는 특수한 경우에는 국회에 보고할 것, 외교부는 328억여 원의 예비비 산출 근거 자료와 정상 및 총리외교로 소요된 예산내역 관련 자료를 제출할 것, 시정요구유형은 징계·시정·제도개선이 제안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답변 부탁합니다.
김홍균외교부제1차관김홍균
 44번, 45번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수용하겠습니다. 46번 정상 및 총리외교 사업의 과도한 예비비 편성 지양과 관련해서 시정요구유형을 제도개선으로 해 주시기를 희망합니다. 또 시정요구사항 문안 중에서 두 번째와 세 번째 문단은 삭제해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외교부는 재정 당국과 협의하에 거시경제 여건 및 정상외교 수요 증가를 감안해서 본예산을 점진적으로 증액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상외교 일정 자체가 예측 불가능성이 있고 또 전 세계적인 물가 상승 등으로 인해서 지난해 아주 예외적으로 본예산을 초과하는 그런 예비비를 편성했습니다. 이렇게 예비비 편성 과정에서 외교부는 국가재정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재정 당국과의 협의를 통해서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그런 만큼 징계 요구는 적절치 않다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외교부는 향후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을 적극 반영해서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차년도 정상외교 수요를 최대한 면밀하게 검토하고 본예산이 적정 수준으로 편성되어서 과도한 예비비를 편성받는 일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시정요구사항은 본예산을 초과하는 예비비 편성 시 사전에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라는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예비비 편성 주무 부처인 기획재정부가 헌법 및 국가재정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서 당해 연도 예비비 내역을 차기 연도 결산 시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런 만큼 특정 부처의 예비비 편성만을 두고 시정요구를 하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정상 및 총리외교 예산 세부내역 제출에 대한 시정요구에 대해서는 그간 역대 어느 정부에서도 정상외교 예산의 세부내역을 공개하지 않았음을 고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만일에 세부내역을 공개하는 경우에 국가별·행사별 소요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정상외교 성과를 단순하게 비교하게 되는 그런 부정적 영향이 우려가 되고 결과적으로는 우리의 국익과 국격에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도 예상이 됩니다. 또한 국제적으로도 정상외교 예산을 공개하는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다는 점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말씀 주시지요.
 말해도 돼요?
 예.
 차관, 국격이라는 말씀을 했네요. 국회에서 결산을 위해서 이게 어떤 영수증이 있는지 자료를 제출해 달라는 거 아닙니까? 결산이라는 건 영수증이 있어야 결산을 하지요. 아주 상식적인 얘기예요. 그것을 엉뚱한 논리로 뭐 국격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예비비는 지난해 8월 8일 날 기재부에 제출했지요, 협의하고. 그리고 8월 14일 날 기재부에서 컨펌(confirm)했다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금액이 328억 5900만 원으로 신청을 했는데 그대로 통과를 시켜 준 것 같아요. 그렇지요?
김홍균외교부제1차관김홍균
 예.
 아니, 답변을 해 달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자료를 내놔라’라고 어제부터 얘기를 했는데 아직도 주지 않고 있어요. 왜 자료를 안 주는지에 대해서 국격 얘기하고 그러는데 그것은 국회에서 결산을 해야 하기 때문에 자료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자료가 왔더라고요. 자료가 왔어요. 이 공문을 달라고 했더니 ‘통상적으로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더라고요. 이게 통상적인 경우예요? 결산 회의하는 이런 것이 통상적인 경우예요?
김홍균외교부제1차관김홍균
 저희가 드린……
 1년 내내 결산을 하는 게 아니에요. 딱 하루 여기서 결산을 하는 특별한 그리고 또 국민이 지켜보고 있는 그런 결산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자료를, 매우 중요한 자료를 제출을 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왜 자료를 안 줍니까?
김홍균외교부제1차관김홍균
 위원님,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외교부가 신청한 예비비 신청서와 관련해서 사실 정상외교를 저희가 추진하는 데 있어서는 양자 관계든 또 구체적인 성과 사업이나 또 국제 정세 모든 걸 다 감안해서 종합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2023년 하반기 정상외교 추진 계획을 짬에 있어서도 물론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교섭이 하나의 요소로 고려된 건 사실이지만 지금 말씀드린 그런 양자 관계라든지 여러 사항을 감안해서 정상외교 계획을 짜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과정에서 필요한 예비비에 대해서 저희가 정부 내부의견 조율 차원에서 관계 부처 간에 했던 그런 중간 단계의 자료에 대해서는 통상 국회에 제출하지 않았다는 점을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통상적인 그런 상황이 아니고 특별하게 결산을 하는 자리니까 자료를 제출하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게 2억이나 3억 이런 정도로 양해할 수 있는 규모라면 이해할 수도 있는데 이게 본예산보다, 본예산이 249억인데 그것보다 1.3배가 되는 328억 5900만 원이에요, 1.3배. 이렇게 어마어마한 돈을, 국민의 혈세지요. 이것을 그냥 예비비로 기재부하고 원안 통과시켜서 그냥 사용한 거예요. 그것도 몇 개의 사안에서는 긴급하다고 해서 예비비를 편성했는데 불용을 한 것도 여러 개가 있어요. 그러면 그것 심사도 안 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내역을 가지고 이 결산에서 반드시 이 자료를 가지고 심사해 봐야 돼요. 그래야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심지어는 인원에 대해서, 민간인이 외교 순방하는 데 정상외교를 하는 그 비행기에 타서 무료로 들어간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의 숙소하고 차량비하고 식사 다 이렇게 제공해 줄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은 반드시 확인을 해야 돼요. 예산으로 결산에서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줘요. 그래야지 심사를 하지요. 품격, 품격, 국격, 국격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국민의 혈세를 가지고 심사하자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국격 얘기 하지 마세요.
김홍균외교부제1차관김홍균
 지난해에 본예산보다 과도하게 예비비가 편성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상외교가 예측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서……
 아니, 정상외교가 어떻게 불가측합니까? 예측 불가를……
김홍균외교부제1차관김홍균
 위원님, 2022년도에 23년도 예산을 짤 때만 하더라도 지난해에 G7 정상회의에 우리가 참석을 할 것인지 한미일 3국 정상회의가 개최될 것인지 NATO 정상회의, 예측이 어렵다……
 아니요, 정상회담이라는 것은 양자 간에 협의를 해서 날짜를 잡고 숙소도 예약을 하고 그런 식으로 하면서 정상회담을 하잖아요. 그런데 불가측하다라는 게, 그런 정상회담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지요.
김홍균외교부제1차관김홍균
 지금 말씀드린 것은 양자 정상회의뿐 아니라 다자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G7, NATO, 한미일 3국 정상회의 이런 것들은 사실은 22년 예산편성 시점에서는 예측하기 굉장히 어려운 그런 정상회의 수요……
 그러면 외교부는 뭐 하는 데예요, 그 예측도 못 하고? 말이 안 되는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김홍균외교부제1차관김홍균
 저희는 위원님 아시지만 하반기에 이렇게 예정돼 있는 다자 회의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일반적으로 예측을 하는 겁니다.
 차관, 그 내역서 자료를 제출하세요. 그걸 가지고 제가 보고 심사하고 그리고 또 논의를 합시다. 나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심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위원장님, 이것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예.
 홍기원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차관이 지금 답변하시는 중에 G7이나 NATO 정상회의나 한미일 정상회담에 우리 정상이 참석하는 게 예측이 불가능했다 얘기하시는데 참 황당하기 짝이 없습니다. 한미일 정상회담은 작년에 우리나라가 개최하는 주최국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이나 중국이 응해서 회의를 열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몰랐어도 당연히 예산은 편성이 돼 있었어야 할 거고요. 또 NATO 정상회의도 첫해부터 계속 참석하고 있거든요. 물론 주최 측에서 초청하는지 여부는 불투명했을 수 있지만 당연히 어느 수준에서 예산에 반영이 돼 있었을 거라고 보고.
 또 참 이런 얘기 하기가 뭐한데 김정숙 여사 인도 가신 건 가지고 밥을 얼마짜리 기내식을 했니 또는 그게 개인의 여행 버킷 리스트를 채우기 위해서 갔니 하는 것 가지고 지금 현 정권의 검찰이 수사하고 있어요. 그리고 관련 자료를 정부에서 국회의원실에 다 줘 가지고 기내식 한 끼 식사비가 얼마라고 막 그런 것까지 언론에 다 나왔습니다.
 그런데 자그마치 328억 5900만 원을 예비비로 편성했는데 국격이나 또는 관행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하나도 제출 안 하겠다고 하는 것은 터무니없지요. 지금 차관님도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큰 금액의 예비비를 편성해서 쓴 적이 없어요. 본예산 대비 이게 거의 한 1.23배, 1.34배 많은 금액인데 단위도 수백억이고 이것을 아무런 자료도 안 내고서 그냥 눈감아 달라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대통령 정상외교는 국회의 아무런 통제나 감시·감독 없이 무한대로 써도 자료를 제출 안 하겠다는 거랑 똑같은데 그것은 전혀 이치에 맞지 않고요. 당연히 자료를 제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홍균외교부제1차관김홍균
 위원님 한 말씀……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작년에 한미일 3국 정상회의는 미국이 주최해서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가 열렸던 것이고요.
 한미일이요, 한중일이 아니고?
김홍균외교부제1차관김홍균
 예.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양자 간 그런 방문도 마지막 순간까지 결정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작년에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또 마지막에 영국, 네덜란드 이런 방문의 경우에도 거의 지난해 들어와서 결정이 된 경우가 많거든요. 물론 우리가 이런 걸 아무것도 예측 못 하고 한다 그런 뜻은 아니지만 어림잡아서 결정을 해 놓은 것보다, 예측보다 훨씬 많은 정상회의가 열리기도 하고 특히 지난해 같은 경우는 전 세계적인 물가 상승 때문에 항공료, 숙박비가 대폭 올랐습니다.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저희도 상당히 놀랄 정도로 본예산보다 많은 예비비를 편성했다고 지금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정부에서 의원실에 대통령 부인과 우리 정부 대표단이 타고 간 전용기의 기내식 비용 자료까지 다 제출했어요. 그러면 그 자료를 제출한 것은 국격도 다 고려 안 하고 또 정상회담 예산은 대통령 부인이니까 정상이 아니라서 이렇게 자료를 제출한 건지 잘 모르겠는데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요. 그다음에 자꾸 항공기, 숙박비 또 양자 회담 일정의 불투명성 얘기하시는데 존경하는 윤후덕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게 상식적인 수준이면 넘어갈 수 있지요. 그런데 본예산은 249억인데 예비비는 328억이다 이걸 어떻게 국회가 아무것도 안 살펴보고 문제없다고 통과를 시킵니까? 국민들이 이런 사실을 알면 우리 국회의원들이 직무유기 했다고 할 거예요.
 차관님, 아까 자료 중에 혹시 정상회의가 작년에―정상외교지요―몇 번 있었나요?
김홍균외교부제1차관김홍균
 정상외교 횟수요? 열세 번입니다.
 열세 번.
 전년도에는 몇 번이었어요?
김홍균외교부제1차관김홍균
 22년도에는 3회였습니다. 22년도는 3회고 23년도 13회입니다.
 예, 13회.
 2021년은요?
김홍균외교부제1차관김홍균
 21년은 5회로 되어 있습니다.
 차관님, 2023년 본예산을 편성할 때 2022년에 편성하고 국회에서 의결받은 것 아니에요?
김홍균외교부제1차관김홍균
 예.
 그래서 그때 이리저리해서 정상회담을 하고 대통령께서 열 번 정도 행사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2023년 본예산에. 그런데 실제 결과 보면 열세 번을 했어요. 그러니까 한 3번 정도 늘어난 거예요. 그런데 이 예산은 예비비로 1.3배가 늘어났어요.
 세 번 정도, 열 번에서 열세 번으로 늘어났으면 뭐 한 30% 정도 이렇게 늘어나는 건 이해할 수가 있겠지요, 세 번 더 했으니까. 그런데 그게 1.3배, 130%나 늘어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내역에 대해서 결산을 하는 이 위원회에 있는 본인으로서는 그 내용을 다 확인해야겠어요. 그래야 국민한테 보고할 의무가 있잖아요. 그래야 결산을 해 주잖아요. 그 내역도, 영수증도 없이 어떻게 결산을 합니까? 상식적인 얘기예요.
 국격이라는 것, 국격 국격 얘기하잖아요. 국민이 동의하고 응원하는 게 국격이지 비밀리에 이리저리 돈 쓰고 그러는 게 국격이 아니에요.
 그리고 24페이지 시정요구에 국회에 보고할 것 그리고 자료를 제출할 것 이거는 기록도 삭제해 달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 삭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리고 차관께서 시정요구유형을 제도개선 정도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징계 이상, 변상까지 해야 돼요. 이건 국민이 분노하고 있어요. 그런데 무슨 제도개선을 해 달라고, 차관이 그렇게 의견을 내는 게 국민이 이걸 이해하겠어요? 이건 징계 또는 변상해야 되는 겁니다.
 다른 분들……
 김건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차관님, 이번 정상 및 총리외교 예산과 관련해서 내역 자료를 우리 정부가 수립되고 국회에 제출한 적이 있었습니까?
김홍균외교부제1차관김홍균
 제가 알기로는 역대 어느 정부에서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왜 이제까지 제출을 안 했던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김홍균외교부제1차관김홍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정상외교 예산을 어떤 행사나 국가별로 이렇게 단순 비교하게 되는 경우에 여러 가지 외교적인 부작용도 있고 해서 그런 면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고려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 원칙은 계속해서 지켜지는 건가요?
김홍균외교부제1차관김홍균
 지켜지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다른 나라도 공개를 안 합니까?
김홍균외교부제1차관김홍균
 저희가 모든 나라를 다 전수조사 해 본 바는 없지만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국제적으로는 그런 예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에도 공개를 안 합니까?
김홍균외교부제1차관김홍균
 그건 제가 정확하게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위원님, 미국은 상임위에 온갖 걸 다 보고하는 것 잘 아시잖아요.
 차관님, 우리가 이것 예산을 보면 왜 국회에서 그동안 요구를 하지 않았는데 이 자료를 요구하나 생각을 해 보세요. 2019년 코로나 전에 259억, 255억 정도. 코로나가 생긴 2020년에 얼마 쓰지 못했습니다, 이때는 아예 예산을 제대로 못 했으니까. 2021년에 225억, 2022년에 274억. 21년에도 G7은 있었고요. 그렇지요? 비대면으로 하는 것도 있었습니다만 G7이나 이런 것들은 다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2022년, 2023년에 추가된 게 있다고 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NATO 그리고 한미일 캠프 데이비드하고 국가 간, 코로나가 끝났으니까 조금 더 있을 수는 있겠지요. 그러니까 코로나가 있기 전 2019년을 보면 255억이에요. 그런데 이게 2022년 코로나 말에 보면 274억인데 두 배도 넘게 늘었어요, 577억. 한 580억 됩니다.
 우리가 흔히 이렇게 예산을, 조금 늘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느 정도 합리적으로 이해가 좀 되어야만이 세부적인 자료를 ‘그렇지, 이건 정상외교, 대통령·총리 외교니까 이 정도 선에서는 어느 정도 가능한 것이야’라고 더 이상 안 묻고 넘어갈 수 있는데 본예산보다도 더 많고 그간에 행해졌던 예비비 기준으로 보면 한 20배 정도 많은 예비비를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성의를 보이셔야지요.
 연례적으로 집행되어 있던 것과 이렇게 많이 달라졌을 때는 연례적으로 됐던 것에 대비해서 이러이러한 사항들이 추가적으로 어느 정도의 비용이 들었기 때문에 이렇습니다라고 하는 것들은 최소한 보고를 해 주셔야지 이게 납득이 되는 거지 본예산보다도 1.3배 많은 예비비를, 그간에 써왔던 예비비를 기준으로 해 보면 한 20배 많은 예비비를 막 갖다 쓰고는 ‘그간에 이거는 공개한 적이 없습니다’라고 하면 어느 위원님들이 이게 납득이 되겠습니까?
김홍균외교부제1차관김홍균
 위원님, 그리고 이게 정상 및 총리외교로 하나 묶여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정상외교만 보고 있는데 총리외교의 숫자도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구분을 해서 보고를 해 주시라는 거지요.
김홍균외교부제1차관김홍균
 총리외교 같은 경우에는 그전에 비해서 월등하게 많이 늘어났거든요. 그러니까 그 비용도 저희가 생각을 해야 되고 그리고 또 순방 나갔을 때 머무는 기간도 사실은 굉장히 늘었습니다.
 그것을 다 자료를 줘 봐요.
 구분을 해서 좀 주십시오.
김홍균외교부제1차관김홍균
 지금 말씀드린 그런 각 연도별로 정상이 몇 번, 총리가 몇 번, 기간이 어떻게 되는가 그런 거는 얼마든지 자료를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실제로도.
 아니, NATO 가는 데 예산이 얼마 들었다, 왜 이게 안 됩니까?
김홍균외교부제1차관김홍균
 그거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행사별·국가별 예산은 공개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그게 왜 안 됩니까? 저는 참 이해가 안 갑니다.
 차관님, 총리 얘기하시네요, 총리.
 이게 항목을 붙여서 하는데 정상 하고 총리 하고 하는데 총리가 몇 퍼센트예요? 이 돈에서 쓰는 돈이 몇 퍼센트예요?
김홍균외교부제1차관김홍균
 지난해 같은 경우에 정상이 13회, 총리가 8회입니다.
 8회 한 건 나도 자료를 가지고 있어요. 2023년에 총리가 나가는 거는 본예산에 두 번 있었는데 그런데 여덟 번을 나갔어요. 열심히 했네요.
 그래서 이 전체 금액에, 그러니까 합쳐서 이 전체 예비비에서 사용한 금액 중에서 총리가 사용한 게 몇 퍼센트예요? 얼마예요?
 대통령을 모면해 드리려고 총리 얘기를 꺼내시는 것 같은데, 총리가 두 번 나가야 될 게 여덟 번 나갔어요. 그래서 얼마나 사용했고 몇 퍼센트예요?
김홍균외교부제1차관김홍균
 제가 그 정확한 자료는 갖고 있지만 제가 말씀드린 건 총리외교 했기 때문에 그게 훨씬 많아졌다는 뜻이……
 아니, 자료로 얘기하니까요.
김홍균외교부제1차관김홍균
 제 말씀은 전체적으로 보셔야 된다는 뜻입니다.
 금액도 모르고 퍼센티지도 모르고 그거 가지고 이렇게 변명을 하십니까?
 그걸 여기서 차관하고 국회의원하고, 위원하고 자료를 가지고 싸우고 있으면 뭐 해요? 자료는 어제 미리미리 제출을 해 줘서 그걸 잘 보고 그리고 여기서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토론을 해야 되잖아요. 국회의원이 자료 달라고 요청이나 계속해야 됩니까? 차관은 엉뚱한 얘기나 하면서 자료 못 내겠다고 그러고 있고, 이게 뭐 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외교부 그리고 또 외통위가 이런 수준밖에 안 돼요?
 홍기원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차관님이 정상외교의 특수성을 들어서 자료를 아무것도 안 줄 수밖에 없다고 그러시는데, 적어도요 예를 들면 정상회담이 당초 예산에는 몇 번 잡혀 있었는데 몇 번으로 늘었다, 는 거는 무슨 무슨 정상회담이다. 그다음에 아까 호텔비 이런 것 오른 것 얘기하셨는데 호텔비는 예산을 얼마 책정해 놨는데 얼마 올라서 호텔비가 몇 프로 늘었다. 또 대통령은 원래 열 번 정상외교 하기로 했는데 그게 두 번 늘었다. 총리는 다섯 번이 일곱 번으로 늘었다 등등 저희가 보면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기본 자료는 주고서, 예를 들면 어느 나라 대통령을 만났는데 얼마가 들었고, 세부내역까지 당장은 아니더라도 이런 거를 주고서 저희들이 납득이 되면 혹시 모르겠지만 지금 말로만 대통령도 하고 총리도 쓰고 그런 것도 있고 호텔비가 올랐고요 등등, 그걸 듣고서는 별문제 없다고 해 줄 국회의원이 누가 있습니까? 만약에 이거를 온 국민이 다 보는 생방송이라고 한다면 차관님 엄청나게 비난받으실 거예요.
 그리고 아까 역대 그런 자료를 낸 적이 없다고 그렇게 하셨는데 역대 이렇게 큰 금액의 돈이 증액된 적이 없어요. 워낙 특이한 일이 벌어지니까 저희들이 그 자료를 요구하는 거지, 통상적인 수준의 증액이다 그러면 이해할 수 있지요. 그런데 누가 봐도 250억이, 330억 추가로 증액됐는데 이거를 아무런 자료도 없이 문제없다고 해 주면 그러면 대통령이 나중에 또는 정부에서 1000억을 증액해도 그냥 못 보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하시지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자료라도 제출해 주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납득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보셔야지 저렇게 구두로 넘어갈 일이 절대 아닙니다.
 지금 시간이……
 차관님.
 잠깐만요.
 시간이 이제 점심시간이 되어 가는데 그것 감안해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으니까요.
 일단 김기웅 위원님 발언을 신청하셨으니까 하시지요.
 아까 존경하는 조정식 위원님 말씀대로 내역도 자세히 안 본 채로 지금 시정조치를 뭘 할 거냐 정하는 자체도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정할 수도 없고. 지금 홍 위원님 말씀하신 거는 저는 일리 있는 부분이 있다.
 그러니까 이게 횟수가 몇 회 늘었는지, 그전에 단가를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항공료니 식비니 잡았는데 실제 집행할 때는 단가가 얼마나 올랐다 몇 퍼센트, 그다음에 체류 일정이 당초 6일 정도 생각했는데 팔구일이 됐다 그런 부분에서 왜 예산이 많이 늘었는지는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외교부에서 한번 그런 부분, 내용을 드러내지 않더라도 왜 이게 이렇게 많은 돈이 들었는지에 대한 나름의 아까 말씀하신, 구두로 하셨던 거를 문서화해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외교부에서 검토해 주시는 걸로 하고 그 부분에 대한 정리가 될 때까지 요 건은 일단 결론은 내기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일단 국가재정법 22조 예비비 조항에 보면요 예비비가 예산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으로 되어 있고요. 그 말은 그만큼 예비적 성격을 갖는다라고, 국가재정법에서 그 취지가 그렇다라는 것으로 일단 되어 있고요, 1항에.
 다만 예산총칙 등에 따라 하고, 그다음에 뒤에 예비비 관리와 사용에 대해서 보면 중앙관서의 장은 예비비가 필요하면 금액과 추산의 기초를 명백히 한 명세서를 작성해서 기재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나 긴급구호, 필요할 때는 그냥 대충 개산해서 개략적으로 산정해서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급하니까. 그리고 기재부장관은 국무회의, 대통령 승인을 얻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감사원에도 제출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법이 다 되어 있네.
 그리고 정부는 그 절차가 다 끝나고 나면 그해 2월 이럴 때까지 아마 하는 것 같고 정부는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의 총괄명세서를―총괄명세서지요―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국회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얻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는 건 없어요. 여기서 잘못되면 뭐가 어떻게 된다 이런 조항도 일단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까 정부 내에는 다 제출하신 거잖아요.
김홍균외교부제1차관김홍균
 예비비 신청서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렇지요.
김홍균외교부제1차관김홍균
 예.
 그 예비비 신청할 때 자료를 다 보면 우리가 다 알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김홍균외교부제1차관김홍균
 이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간단계 과정의 자료는 제출하지 않는 것으로……
 기재부하고 국무회의 그리고 감사원에서는 자료를 갖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렇게 되는 거지요?
김홍균외교부제1차관김홍균
 감사원은 아니고 기재부는 당연히 주무 부서니까……
 ‘감사원에 제출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규정에? 제가 보여 드릴까요? 그것도 총괄명세서긴 합니다. 어쨌든 그래서 기재부는 갖고 있다 이런 뜻이지요?
 이게 사실은 다 배경이 있는 이야기잖아요. 지금 말씀하시는 게 하도 논란들이 많았고 그게 옳고 그르고 문제가 아니고 어쨌든 사회적으로 논란이 참 많았지 않습니까? 보도된 바도 많았고 그래서 공방도 많았어요.
 심지어는 아까 우리 홍기원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최근에는 전 정부의 영부인과 관련해서 예비비 규정을 77건이나 전 정부 청와대 관계자들이 어겼다라는 주장이 제기됐는데 그 주장이 어디서 나온 거냐면 당정 협의 그러니까 여당과 문체부가 당정 협의를 하고 나서 여당이 발표를 한 거예요. 예비비 사용 규정을 77건이나 전 정부 청와대가 어겼다. 미리 티케팅을 한다든지 등등을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예비비 집행규정을 어겼다라고 하면서 이게 검찰수사로 결국 이어지게 되는 결과를 낳았거든요.
 그러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궁금할 거 아니에요? 당연한 궁금하지요. 그러면 저렇게 250억이었던 게 예비비가 330억이…… 배보다 배꼽이 훨씬 크게 증액이 됐는데 역대로 볼 때도 박근혜 정부에도 거의 없었고 문재인 정부에도 거의 없던 일이에요. 이명박 정부 때는 예비비 증액이 꽤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최근 10년간 없던 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국회에서 거기에 대한 답을 해야 될 거 아닌가라는 지적들을 지금 위원님들이 하시는 거란 말입니다. 이게 기존에 있는 그런 말씀으로만 그냥 넘어가긴 좀 어렵다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아까 김기웅 위원님 말씀도 있었고 하니까 납득할 수 있는 정도의 자료제출과 설명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건 그렇게 일단 설명을 해 주시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는 걸 보고 추가로 나중에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44항·45항에 대해서는 수용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거는 크게 이견이 없으실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외교부는 여기까지 심사를 하고 추후에 다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간사님하고 의논을 조금 더 해야 되니까요. 외교부는 여기까지 일단 하고 재외동포청은 길지 않을 것 같으니까 재외동포청까지 하고 잠깐 정회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와 계시잖아요.
 이어서 계속 재외동포청 할 테니까요.
 잠깐만요, 이거 하나만 제가 물어볼게요.
 조정식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차관님, 23년도에 정상회의가 13번이 있었지요?
김홍균외교부제1차관김홍균
 예.
 그다음에 총리가 8회지요?
김홍균외교부제1차관김홍균
 예.
 이 각각에 대해서요 처음에 본예산 때 예정됐던 것과 추가로 예비비로 새롭게 편성된 거, 이거 좀 구분해서 주세요. 그럴 수 있잖아요. 구분할 수 있지요?
김홍균외교부제1차관김홍균
 하여튼 제가 제출할 수 있는 그 자료에 대해서 다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총횟수로 보면 13회, 8회로 나와 있는데 그중에서 본예산에 처음에 248억이 잡히지 않았습니까? 248억을 잡았을 때 본예산에서 어디 어디 가겠다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당연하잖아요.
 그다음에 새롭게 예비비로 328억을 신청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새롭게 예비비로 편성된 게 본예산에 계획하지 못했던 게 잡힌 거 아니겠어요?
김홍균외교부제1차관김홍균
 예.
 그걸 좀 구분해 달라는 거예요. 그건 할 수 있잖아요. 쉬운 거 아니에요, 그거는? 그거 빨리해서 제출해 주세요.
김홍균외교부제1차관김홍균
 전체적으로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다시 계속 심사할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재외동포청분들, 변철환 차장님.
변철환재외동포청차장변철환
 예, 차장 변철환입니다.
 그러면 재외동포청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 1번부터 6번까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병철수석전문위원송병철
 재외동포청 소관 자료입니다.
 1쪽입니다.
 1번, 순회영사 서비스 사업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적사항은 사업 내용 측면에서 순회영사는 외교부 소관의 영사 업무 또한 함께 수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외교부에서 소관하는 것이 적절한 측면이 있다는 내용이고, 시정요구사항은 재외동포청은 정부조직 개편의 취지와 사업 내용을 고려하여 외교부로부터 이관된 순회영사 서비스 사업의 소관이 적정한지 다시 검토할 것이며, 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2번, 워킹홀리데이 이행 사업에 관한 내용입니다.
 지적사항은 외교부는 워킹홀리데이 관련 협정 체결 담당 부처로서 국내에 들어오는 외국인도 사업 대상으로 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동 사업은 외교부에서 소관하는 것이 적절한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고, 시정요구사항은 재외동포청은 정부 조직개편의 취지와 사업 내용을 고려하여 외교부로부터 이관된 워킹홀리데이 이행 사업의 소관이 적정한지 다시 검토할 것, 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2쪽입니다.
 실적보고서 제출 관리입니다.
 지적사항입니다. 재외동포청의 16개 보조사업 중 5개의 보조사업에 대한 실적보고서는 기한을 준수하지 않았습니다.
 시정요구사항입니다. 재외동포청은 보조금에 대한 실적보고서 지연 제출 사유를 파악하여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사업을 관리하는 등 방안을 강구할 것, 유형은 주의와 제도개선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4번입니다.
 해외 동포단체의 기념성 행사 지원 시 심의 강화 필요입니다.
 지적사항입니다. 재외청은 135개 사업을 선정해서 99만 1400달러를 지원하였고 전체 반납률은 7% 수준인데 17개 사업은 사업을 전혀 수행하지 않아 전액 반납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입니다. 재외동포청은 해외 동포단체에 대한 기념성 행사 지원금의 반납 사유 등을 조사하여 추후 사업을 선정할 때 이를 고려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 유형은 주의와 제도개선입니다.
 3쪽입니다.
 5번, 국내외 동포단체 지원을 통하여 생성된 결과물에 대한 자료 보관 및 활용방안 마련입니다.
 지적사항은 동포단체에서 시행한 사업 결과물은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데, 시정요구사항입니다. 재외동포청은 재외동포 교육문화센터 설립에 맞추어 재외동포 아카이브 구축을 추진 중임을 고려하여 재외동포협력센터와 협의를 통해 각종 동포단체 지원사업에서 생성된 결과물 중 재외동포 관련 기록물을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6번입니다.
 사할린동포 지원사업의 통합관리입니다.
 지적사항입니다. 사할린동포를 지원하는 동일한 목적을 가진 유사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각각 다른 부서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업무의 비효율이 우려가 됩니다.
 시정요구사항입니다. 재외동포청은 사할린동포 지원 사업의 예산을 일원화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할 것, 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변철환재외동포청차장변철환
 재외동포청 차장 변철환입니다.
 존경하는 김영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오늘 저희 재외동포청 사업에 대해서 관심 가져 주시고 귀한 좋은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시는 좋은 말씀은 앞으로 저희들 사업과 업무추진 방향에 있어서 귀한 지침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안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할까요? 아니면 한꺼번에 설명을……
 수용하시는 건 수용으로 말씀하시면 되고 설명이 필요한 부분만 설명을……
변철환재외동포청차장변철환
 전체적으로 다 수용을 하는 입장인데요.
 다만 처음 말씀하신 순회영사 서비스 사업의 외교부 이관 필요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설명을 드려야 될 부분이 있는 것이 저희들이 순회영사를 할 때 여러 가지 영사 업무를 설명하고 처리하는데 현재 여권 업무만 외교부 소관 사항이고요. 다른 병무라든지 호적이라든지 국적 이런 부분들은 저희 동포청에서 다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순회영사 서비스 사업을 할 때 동포 간담회도 개최하면서 동포 정책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도 수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순회영사 서비스 사업의 예산은 앞으로도 재외동포청에서 계속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 저희들 판단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재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저희들 건의사항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저희들 다 수용한다는 입장이고요.
 재외동포단체에 대한 실적보고서 제출 관리 및 제도개선 방안 마련 필요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저희 동포청이 출범을 하고 작년 9월에 보조금통합관리망을 새로 신설을 했습니다. 신설했는데, 일부 동포단체가 이 사용에 대해서 숙지를 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올해는 저희들이 동포단체들한테 이 보조금통합관리망 사용에 대해서 더 철저하게 설명을 하고 또 설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적보고서 제출이 늦어지는 동포단체에 대해서는 차년도 예산 배정에 있어서 반영을 하는 등 두 가지 방안을 다 혼합을 해서 실적보고서 제출 관리가 적시에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쪽 부분은 제도개선으로 저희들 지침을 주시면 수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해외 동포단체의 기념성 행사 지원 시 심의 강화 필요, 이 부분은 동포단체의 역량이라든지 그리고 제출한 사업의 실현 가능성을 함께 보면서 또 저희들이 예산 지원하는 사업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을 때는 적절한 페널티도 주면서 예산이 최대한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항목 또한 제도개선으로 지침을 주시면 저희들이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머지 혹시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사항별로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내용 있으면……
 그러면 1번, 순회영사 서비스 관련한 부분은 이게 예산이 좀 혼재되어 있어서 제가 지적을 한 거였는데 지금은 완전히 예산이 분리가 되었다는 것이지요?
변철환재외동포청차장변철환
 동포청으로 다 넘어왔습니다.
 완전히 넘어와서……
변철환재외동포청차장변철환
 그렇습니다.
 외교부하고 관련이 되거나 해서 외교관에게 지원이 되거나 하는 것은 없는 것이지요?
변철환재외동포청차장변철환
 없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가지고 공관으로 바로 보내면……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공관으로 보내면 이게 외교부 소속 외교관에게 순회영사 하는 데 예산으로 지원을 해 주는 것인가요?
변철환재외동포청차장변철환
 그렇습니다.
 그러면 바뀐 게 없다는 건데. 결국은 재외동포청이 영사관에서 영사 업무를 보는 외교부 소속 공무원들에게 일종의 출장비라든지 이런 여비나 업무추진비들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변철환재외동포청차장변철환
 그렇습니다. 우리 재외동포 민원실에 가면요 여권 업무도 있지만 병무 업무도 있고 호적 업무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중에서 여권만 지금 외교부 여권과에 소속이 돼 있기 때문에, 여권만 외교부 본부 소속 소관 사항이고 나머지는 다 우리 동포청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입니다.
 동포청의 예산인데 결국은 외교관들이 쓰는 거네요. 그렇지요?
변철환재외동포청차장변철환
 그렇습니다. 실제로 우리 재외동포 관련된 예산은 우리 공관에 지급이 이번에 됐는데……
 직무에 따라서 예산편성을 한다 그 말이잖아요. 그렇지요?
변철환재외동포청차장변철환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건 제가 철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번은 제가 지적을 하거나 하지 않았는데 이거를 제도개선으로 낮춰 달라고 하는데 우리가 시정요구유형이나 분류기준을 보면 정확하게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이 있으나 그 정도가 경미한 경우에는 주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법적으로 지금 법을 위반해서 완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제출을 해야 되는데 실적보고 기한을 준수하지 않은 것이거든요. 대개 두 달이라고 하면 60일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정도는 경미하니까 제도개선이 아니라 주의 조치로 그냥 두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변철환재외동포청차장변철환
 이거는 아까 제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이제……
 설명은 저희가 다 받았고요.
변철환재외동포청차장변철환
 작년에 재단 출연금으로 예산을 쓰다가, 청 예산으로 쓰다 보니까 저희들이 보조금통합관리망을 새로 설치하면서 재외동포단체들이 일반 민간인들이다 보니까 사용하는 데 숙지를 못 한 부분도 있고 해서요 저희들이 그 계도를 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한 이견이 없으시면 아까 1번은 해결이 됐고 3번도 제도개선이 이제 시스템 개선이 됐다는 거니까……
변철환재외동포청차장변철환
 그렇습니다.
 그 시스템을 잘 안착시킬 수 있는 제도를 더 완벽하게 구축한다 이런 차원으로 제도개선 의견으로 하는 것도 제가 봤을 때 특별히 뭐 한정애 위원님 다른 말씀 없으시면……
 다 좋은데요. 이거 용어 하나만……
 차장님, 4번의 제목이 ‘해외 동포단체의 기념성 행사 지원 시 심의 강화 필요’ 이렇게 해서 기념성 행사라는 게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변철환재외동포청차장변철환
 예를 들어서 3·1절 행사, 8·15 행사 또 혹은 추석 명절 때 우리 민족 정체성 강화 차원에서 이런 기념일 행사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해외에서 그런 날 사람들이 많이 모이지요?
변철환재외동포청차장변철환
 많이 모입니다.
 기념성이 아니라 기념행사가 매우 중요한 거잖아요.
변철환재외동포청차장변철환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예산을 더 지원해 주십시오.
변철환재외동포청차장변철환
 감사합니다.
 제 말이 맞지요?
변철환재외동포청차장변철환
 예,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해 보겠는데요. 또 일각에서는 기념성 행사라는 것은 한번 모이고 흩어지는데 조금 더 연속성 있는 사업에 대해서 지원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들도 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그런 날, 기념행사 또는 설날 이럴 때라도 사람들이 모여야 연이어지고 연이어지는 그런 연결을 만들어 낼 수 있지요.
변철환재외동포청차장변철환
 맞습니다.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나마 기념행사라도 하는 것이 정말 고맙지요.
변철환재외동포청차장변철환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예산을 좀 늘려 드려야 돼요.
변철환재외동포청차장변철환
 예,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회 차원에서도 그렇게 해 주시면 저희 동포단체들이 그런 기념행사를 통해서 민족 정체성 강화하고 동포들 간에 화합 다지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러면 6번까지는 그렇게 정리되는 걸로……
 정리를 하는데, 제가 1번은 철회를 했는데요 아까 외교부 할 때 보면 근본적으로 여비교통비가 많이 부족합니다. 그러면 이제 일본과 같은 상황이 나타나거든요. 결국은 재외동포청을 통해서 해외 공관에 근무하고 있는 외교부 직원들의 여비교통비가 확보되는 이런 상황들이 발생을 하는데 조금 근본적인 고민들은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건 위원님.
 제가 이제 당국자는 아닙니다만……
 말씀하세요. 설명해 주십시오.
 벤쿠버 총영사를 한 입장에서 그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순회영사 예산은 순회영사밖에 못 쓰기 때문에 다른 걸로 쓰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다음에 순회영사 수요가 되게 많습니다. 그 지역에 있는 우리 교민분들이 순회영사가 오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사실 지금 있는 예산으로 순회영사 활동을 하기에도 모자란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다른 데 쓰면 큰일 납니다, 재외동포들이. 그래서 그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정리를 하는 걸로 하고 4번의 경우도 일단 제도개선으로, 아까 반납률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제도적인 시스템 개선하고 맞물려 있다고도 하셨기 때문에 이것도 그렇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7번부터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송병철수석전문위원송병철
 바로 설명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7번, 스터디코리안 운영 사업 개선 필요입니다.
 지적사항은 교사인증과정의 수료율이 낮고 세부과정의 차이가 없으며 청소년을 위한 한국어 학습의 수강 인원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입니다. 재외동포청은 온라인 학습 플랫폼 개선, 타 기관과의 협력 강화, 콘텐츠 다양화 방안을 마련하는 등 교사인증과정의 수료율 제고를 위한 프로그램 개편 방안을 마련하고 청소년을 위한 한국어 학습의 수강인원 증가를 위해 영어권 화자뿐 아니라 비영어권 화자로 학습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8번입니다.
 재외국민 등록 제도 신뢰성 제고 방안입니다.
 지적사항입니다. 대부분의 공관에서 재외국민 등록률이 추정 재외국민의 수를 초과하거나 미달하여 등록하고 있으며 지역별로 등록률의 편차도 큽니다.
 시정요구사항입니다. 재외동포청은 재외국민의 등록률을 제고할 수 있는 다양한 유인책을 마련하여 재외국민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재외국민 등록 제도의 신뢰성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 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5쪽입니다.
 9번, 재외동포 아카이브 시스템 구축입니다.
 지적사항입니다. 재외동포 아카이브 구축 사업에 수집된 자료는 내부자료로 보관하는 데 그치고 대국민 및 재외동포가 이용 가능한 디지털 아카이브 서비스 제공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입니다. 재외동포협력센터는 재외동포 기록물이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보존·관리될 수 있도록 아카이브 서비스 기반을 마련할 것, 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10번입니다.
 자료실 미운영에 대한 대책입니다.
 지적사항입니다. 자료실 소장자료의 보유·관리 권한이 협력센터로 이관되었으나 청사 공간 부족 또 재외동포교육문화센터 건립 지연 등으로 자료실을 운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입니다. 재외동포청과 협력센터는 소장자료의 안전한 보관 및 활용을 위해 교육문화센터 건립 이전까지의 자료실 운영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 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다음, 6쪽입니다.
 11번, 재외동포교육문화센터 건립 지연에 따른 건립 규모 재논의 및 사업 관리 필요입니다.
 지적사항은 재외동포교육문화센터는 당초 계획보다 3년 지연된 2026년 완료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업이 지연됨에 따라 공사비 증가로 인한 예산 부족으로 건립 규모가 1042㎡ 감소되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입니다. 재외동포협력센터는 재외동포청 설립 및 재외동포기본법 제정 등 상황 변경을 고려하여 재외동포교육문화센터가 당초 목적한 바와 같이 기능 및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재정 당국과 협의하여 건립 규모에 대하여 재논의하고 향후 계획된 공사 일정이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사업관리를 철저히 할 것, 유형은 시정과 주의 두 가지가 제안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변철환재외동포청차장변철환
 한 가지 한 가지 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외 동포단체 지원을 통해 생성된 결과물에 대한 자료 보관 및 활용 방안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용한다는 입장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재외동포협력센터에서 자료들을 보관하고 있는데요 원래는 재외동포교육문화센터가 완공이 되면 그곳에 자료실 겸 아카이브를 만들어서 자료실로도 활용을 하고 전시도 해서 동포들이 관람도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지금 교육문화센터 건립이 조금 늦어짐으로써 저희들은 우선 자료를 잘 보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고요.
 두 번째는 우선 온라인 자료실을 확충함으로써 우리 관계자들이나 우리 교민들이 온라인으로 많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디지털 아카이브를 구축하기 위해서 일단 물리적으로 자료실이나 전시실이 만들어지기 전까지라도 저희들이 디지털 아카이브를 만들 수 있도록 자료의 디지털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재외동포 교육문화 지원에 있어서 스터디코리안 운영 사업의 개선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스터디코리안 이 프로그램을 모바일로도 핸드폰으로도 잘 이용할 수 있도록 모바일에 최적화된 인터페이스 개발을 추진하고 있고요. 이외에도 콘텐츠를 다양화하고 좀 더 흥미롭게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콘텐츠 개발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프로그램을 이수했을 때 인센티브를 줌으로써 특히 많은 한국어 교사들이 이 프로그램을, 교사 과정을 이수했을 때 한국에 교사들 연수 초청할 때도 저희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그런 인센티브 제공 방안도 검토하고 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재외공관 영사정보시스템 운영과 관련해서 재외국민등록제도 신뢰성 제고 방안 강구 필요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위해서 지금 연구용역을 진행 중에 있는데요.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면 그것을 참고해서 개선방안을 잘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재외국민 등록 제도에 있어서 문제점은 크게 봐서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첫째는 등록률을 어떻게 제고할 것인가 하는 것이고, 둘째는 이미 등록을 하고 난 다음에 사망을 했다거나 귀국을 했다거나 등등 변경사항이 있을 때 어떻게 그것을 업데이트하느냐 하는 부분인데요.
 일단 등록률 제고 차원에서는 저희들이 재외동포청에서 디지털 영사민원 서비스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우리가 한국에 있을 때 핸드폰으로 인증을 해야 어떤 법률적인 일을 할 수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재외국민들이 국내 핸드폰이 없어서 그런 인증을 하기가 힘든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디지털 영사민원 서비스 사업을 통해서 재외국민 신원확인증 서비스를 올해 7월부터 이미 개시를 했고요.
 그다음에 재외동포인증센터 서비스를 11월부터 도입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재외국민 등록을 해야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외국민 등록을 좀 제고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미 등록을 한 사람들이 귀국을 했다거나 혹은 국적을 상실했다거나 혹은 사망을 했을 경우에 업데이트하기 위해서 저희가 대략 반기에 한 번씩 법무부나 법원 등을 통해서 업데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지금 평균 반기별로 한 번씩 하고 있는 것을 더 자주 실시해서 업데이트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재외동포협력센터 출연한 재외동포 아카이브 시스템 조속 구축 및 자료실 미운영 그다음에 재외동포협력센터……
 그건 아까 보고하셨잖아요.
변철환재외동포청차장변철환
 그 부분은 혹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재외동포협력센터에서 나온 이사께서 계신데요.
 아니, 일단 이렇게 하시지요. 나머지 7번부터 10번까지는 보니까 이견이 없을 걸로 보이고요.
 11번이 지금 시정이냐 주의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교육문화센터가 지연된 가장 큰 이유가 뭐지요?
이영근재외동포협력센터상근이사이영근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외동포협력센터 상근이사 이영근입니다.
 재외동포교육문화센터가 지연된 가장 큰 이유는 원래 이 사업 수행 주체가 재외동포재단이었는데요 재외동포재단이 해산됨으로 해서 이 사업이 재외동포청으로 넘어갔고 또 다시 재외동포청에서 관계되는 예산이 또 재외동포협력센터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부득이 위법·부당한 사실은 없고 수행 주체가 변경됨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바라옵건대 저희가 지금 시정과 주의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거를 낮은 단계로, 김영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주의로 통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의견 특별히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 그러면 재외동포청은 큰 이견 없이 다 정리가 된 것으로 하고 그러나 의결은 나중에 한꺼번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회의가 있는 관계로……
송병철수석전문위원송병철
 재외동포청은 지금 의결하시면……
 의결해 줘야지.
 그럴까요? 그러시지요.
 다른 의견이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게 몇 건인가요?
 수석전문위원님, 어떻게 의결을……
송병철수석전문위원송병철
 오늘 총 11건을 논의했고 1건을 철회하셨기 때문에 총 10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논의를 했습니다. 그 심사 결과 재외동포청은 주의 1건과 제도개선 9건을 채택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좋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재외동포청 소관 결산과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되 수석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과 같이 시정요구사항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아니, 민주평통 대기하고 있을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오후에 한다고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려서요. 또 오늘 본회의가 열리고 하는 관계로 아까 잠깐 의논을 했는데요, 본회의에 꼭 출석을 끝까지 하셔야 되는 상황이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본회의가 끝나는 대로, 일단 잠정적으로 4시경에 속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잠시 정회했다가 본회의 산회 직후, 한 4시경으로 잠정적으로 예상이 됩니다만 그때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회의중지)


(15시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회의에 이어서 소관 부처에 대해서 결산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심사에 앞서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 올립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서 민주평통사무처 소관 결산에 대해서 먼저 심사하고 통일부 결산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그러면 민주평통사무처 결산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안건 심사를 위해서 동승철 민주평통 사무차장께서 출석하셨습니다.
동승철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사무차장동승철
 안녕하세요?
 민주평통 사무차장 동승철입니다.
 외교부·통일부 결산심사와 동일한 방식으로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께서 평통사무처 소관 결산에 대한 지적사항과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 보고해 주십시오.
김사우전문위원김사우
 1번부터 3번까지 일괄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 분과위원회 회의 참석률 저조 관련 대책 필요입니다.
 지적사항은 법정위원회인 분과위원회의 자문위원 출석률이 2023년에 59.6%에 그쳤고 일부 분과위원회는 회의체의 기본요건인 정족수도 채우지 못한 상황에서 논의를 진행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에 따른 시정요구사항은 민주평통은 분과위원회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자문위원 참석률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고, 유형은 주의 또는 제도개선입니다.
 2번, 연례적 전용 방지를 위한 비목별 적정예산 반영 필요입니다.
 지적사항은 2020년부터 매년 여비 또는 사업추진비를 전용하여 일반수용비와 임차료 부족분에 충당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에 따른 시정요구사항은 민주평통은 면밀한 사업계획을 통해 각 비목별 적정예산을 편성함으로써 변경 집행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할 것이고, 유형은 주의입니다.
 3번, 국내 출범회의 참석률 제고방안 마련 필요입니다.
 지적사항은 2023년 11월 28일 21기 국내 출범회의의 위원 출석이 정족수에 미달하였다는 점입니다.
 이에 따른 시정요구사항은 민주평통은 회의 일정을 조기에 수립하고 자문위원의 자발적인 참여 제고를 위한 관리 조치 등 제도개선을 할 것이고, 유형은 주의 또는 제도개선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부 측 말씀 주십시오.
동승철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사무차장동승철
 1번하고 3번은 참석률과 관련된 내용이어서 함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정회의이고 간부 위원들이 참여하는 회의인데요. 회의를 조기에 정하고 안내하도록 하면서 위원님들께서 회의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강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편성 과정에서 예산 비목에 맞도록 최선을 다해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1번·3번에 대한 주의·제도개선에 대해서는 의견이 없으신가 보지요?
동승철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사무차장동승철
 예, 수용 의견입니다.
 좋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웅 위원님.
 그냥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참석률이 저조한 원인은 어디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동승철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사무차장동승철
 저희가 기수가 변경될 때 다소 차이 있는 게 나타나는데요. 기수 말미에는 참석률이 조금 저조해지는 경우가 있고 기수 초기에는 의욕을 보이면서 참석률이 높은 경향을 보입니다. 그런데 저희로서 지속적으로 회의의 중요성, 참여의 중요성을 강조하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 드리고 싶은 말씀은 혹시 참석률을 기준으로 다음번에 연임할 때 하나의 중요한 요소로 고려를 하신다든지, 열심히 하는 분들을 모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은데요. 잘 안 나오시는 분을 계속 위촉해 봐야 갑자기 잘 나오실 것 같진 않고.
 그런 것도 혹시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 궁금해서요.
동승철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사무차장동승철
 예, 그래서 지금 회의에 참석하는 현황들을 계속 정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다음 구성할 때 그런 분들에 대해서 연임 고려를 하면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국내 위원들이, 지역 위원들 같은 경우에 참석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이건 지금 보니까 분과위원회 얘기인데 지역별, 지역 위원들.
동승철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사무차장동승철
 지역에 계신 분들이 기본적으로 참석을 하셔야 될 회의가 정기회의라는 게 분기별로 있는데요. 그거는 지역마다 다소 차이가 있는데 참석률이 많이 좋다고 하는 데는 한 칠팔십 % 이렇게 되고요. 정기 참석률이 저조한 협의회 같은 경우는 50%가 안 되는 협의회도 있기는 합니다. 그것도 지역의 우리 자문위원들이 연수라든지 이런 교육을 통해서 자문위원으로서의 참여율을 높일 수 있도록 인식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023년도 21기 국내 출범회의에, 이게 해외에서 오시는 분들이잖아요?
동승철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사무차장동승철
 위원장님, 출범회의는요 국내……
 국내도 같이 하는……
동승철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사무차장동승철
 예.
 그러면 정족수 미달할 정도면 이게 국내에서만 이렇게 미달한 겁니까? 아니면 해외까지 쳐서 이렇게 된 겁니까?
동승철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사무차장동승철
 국내가 전체이고요. 해외는……
 아, 국내 출범회의구나. 제가 잘못 봤네요.
동승철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사무차장동승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국내 출범회의가 왜 이렇게 미달하지요?
동승철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사무차장동승철
 저희가 국내 전체 자문위원을 상대로 하다 보니까 행사장 규모라든지 참석 인원을 잡고 하는데요. 일정이 미리 공지되고 그러면 좋은데 의장님을 모시고 하는 행사다 보니까 저희가 미리미리 못 하는 경우가 있어서요. 참석률을 좀……
 이게 최근 5년간은 어느 정도 됩니까, 참석률이?
동승철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사무차장동승철
 최근 5년간 평균은……
 연도별로 한번 불러 주세요.
동승철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사무차장동승철
 17기가 15~17년도인데요 그때 60%, 그다음에 18기가 41.1%, 19기는 코로나 때문에 개최를 못 했고 20기에는 64%, 그다음에 21기가 48.8% 이렇게 됐습니다.
 바로 그전에 비해서 한 10% 이상이 떨어진 거잖아요?
동승철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사무차장동승철
 예, 20기에는 저희가 영상도 같이 참석률에 포함해서 64% 이렇게 됐었고요. 이번에는 오프라인에서만 순수하게 참석하시는 분들만 잡아서 이렇게 48.8%가 됐습니다.
 특별하게 말씀이 없으시면 다 수용한다고 하니까, 제가 보기에는 분과위별로 1번 같은 경우는 제도개선으로 하는 게 어떨까 싶고요.
동승철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사무차장동승철
 감사합니다.
 1번 같은 경우는 특히 아까 잠깐 답변하셨듯이 분과위원회별로니까 출석률에 따라서 재위촉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연계할지 제도개선 방안을 실제로 마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건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3번 같은 경우 이것도 제도개선 사항으로 해 가지고 이게 의장이, 즉 대통령이 참석하는 행사에 절반밖에 안 온다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점에서 보면 아까와 똑같이 이런 경우에 이후의 재위촉 관련해서 연계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동승철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사무차장동승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일단 정리를 하고.
 다른 특별한 거 없으시면……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위원님들의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 결과를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민주평통사무처 소관 결산에 대해서 심사 결과를 전문위원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사우전문위원김사우
 제도개선 2건과 주의 1건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다른 의견이 없으시니까 의결하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민주평통사무처 소관 결산은 원안대로 의결하되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과 같이 시정요구사항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다음, 바로 이어서 통일부 심사하겠습니다.
 통일부 소관 결산에 대해서 계속 심사하겠습니다.
 오늘 안건 심사를 위하여 김수경 통일부차관께서 출석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서 외교부 심사와 동일한 방식으로 전문위원께서 보고하고 지적한 사항들에 대해서 정부 측에서 이견이 있는 항목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시고 이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전체적으로 질의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께서 통일부 소관 결산에 대한 지적사항과 시정요구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사우전문위원김사우
 보고드리겠습니다.
 1번부터 7번까지 일괄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개최실적 제고 필요 등입니다.
 지적사항은 통일부가 운영 중인 소속 위원회의 회의개최 실적이 부진한바 회의개최 실적을 제고할 필요가 있고 또한 소속 위원회 위원 위촉 시에 다양한 관계자의 참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은 통일부는 소속 위원회의 회의개최 실적을 제고하고 다양한 배경을 가진 전문가 위촉을 통해 전문성·공정성 및 신중성을 확보할 것이고, 유형은 주의입니다.
 2번, 불법시위 단체 보조금 지급제한 규정 삭제 필요입니다.
 지적사항은 불법시위 개최 및 주도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제한 규정은 국가인권위원회가 그 삭제를 권고하였으나 통일부 등의 경우 현재도 해당 규정을 존치 중이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은 통일부는 불법시위 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제한 규정을 삭제할 것이고, 유형은 시정입니다.
 3번, 정책연구용역 사업의 과도한 수의계약 지양 및 연구결과 공개 확대 필요입니다.
 지적사항은 정책연구개발의 경우 최근 3년간 총 43건 중 32건을 수의계약에 의해 수행하였고 통일정책추진의 경우 최근 3년간 총 36건을 모두 수의계약에 의해 수행하였다는 점이 지적되었습니다.
 그리고 정책연구용역의 결과 공개 비율이 2021년 81%, 2022년 79%, 2023년 74%로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점도 지적되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은 통일부는 정책연구과제의 과도한 수의계약을 지양하고 정책 연구용역 사업의 연구결과 공개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것이고, 유형은 시정 또는 주의입니다.
 4번, 지방자치단체의 보조사업 정산관리 강화 필요입니다.
 지적사항은 2022년도 지자체의 국고보조금 집행잔액과 이자가 2023년 연내 미수납된 사례가 확인된다는 점을 지적하셨습니다.
 시정요구사항은 통일부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사업 정산관리를 강화할 것이고, 유형은 시정입니다.
 5번, 통일미래기획위원회 운영 실적제고 필요입니다.
 지적사항은 통일미래기획위원회가 의욕적으로 출범한 첫해임에도 예산집행률은 74%에 그쳤으며 법령상 회의 운영 기준도 준수하지 못했다는 점이 지적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시정요구사항은 통일부는 사업 실시 가능성을 고려하여 적정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예산 불용을 최소화할 것이고, 시정요구유형은 시정입니다.
 6번, 통일+센터 구축 사업 지연에 따른 철저한 집행관리 필요입니다.
 지적사항은 당초 2024년 운영을 목표로 추진된 강원·충청·경기 지역의 통일+센터 설립 공사가 지연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에 따른 시정요구사항은 통일부는 통일+센터 건립이 더 이상 지연되지 않도록 집행관리를 철저히 할 것이고, 유형은 시정 또는 주의 또는 제도개선입니다.
 7번, 통일+센터의 명확한 역할 정립 필요입니다.
 지적사항은 일부 센터의 경우 지역통일관의 역할을 겸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역할이 중복될 우려가 있으며 해당 센터가 설치된 특정 지역에 통일 관련 인프라가 편중되어 있다는 점이 지적되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은 통일부는 권역별 통일+센터의 역할을 보다 명확히 하여 유사 기능을 수행하는 다른 통일교육 인프라 기관과 중복되지 않도록 할 것이고, 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김수경통일부차관김수경
 지금 말씀 주신 것 중에서 1번, 2번, 7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수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3, 4, 5, 6에 대해서는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3번 같은 경우에는 저희 기관에서는 시정, 주의에서 주의로 좀 해 주시기를 바라는 입장인데 외교 안보 분야의 특성상 이런 연구들이 전체 공개가 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 또 부분 공개 제도를 통해서 이 부분을 늘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 공개 포함해서 연구 공개 비율을 보면 약간 낮아지고 있는 추세이긴 하지만 여전히 74%라는 수치가 높은 수치라고 보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셔서 시정, 주의에서 주의로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요.
 4번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기관은 시정요구유형을 시정에서 주의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데 앞으로도 국고보조금 반납이 지연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를 하도록 하겠고요.
 다만 일부 지자체가 추경을 해 가지고 반납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 지방의회 의결을 받지 못해서 부득이 미납이 발생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액수가 한 3만 원 정도이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최선을 다해서 지속적으로 신속 반납을 요청했고 이런 점들을 좀 고려해 주셔서 시정에서 주의로 해 주십사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5번 같은 경우에 시정요구유형은 시정이라고 하셨는데 주의로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말씀인데 일단 통일미래기획위원회 자체가 2023년 3월에 발족을 해서 상반기 1/4분기가 지나가 버렸고 다시 제대로 시작을 하는 데 좀 시간이 걸린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2024년 예산에서는 불용 예산 같은 것들을 감액해서 15억이었던 예산을 10억으로 편성해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좀 고려해 주셔서 주의로 부탁을 드리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6번 같은 경우에 시정요구유형이 시정, 주의, 제도개선인데 저희는 제도개선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일단 이게 지자체 사정 때문에 지연됐던 점이 없지 않습니다.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부지 선정을 재심사하는 일이 있었고 또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 공법으로 짓다 보니까 그것에 대한 추가 절차가 진행되면서 저희로서는 어쩔 수 없는 지자체 요인으로 좀 미루어진 점이 있었고요. 더이상은 미루어질 요인이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사가 아주 제대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을 좀 고려해 주시고.
 또 보조금 집행 같은 경우에도 정산을 완공 이후에 하거나 회계연도마다 할 수가 있는데 저희가 이것을 회계연도마다 해서 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도개선 정도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홍기원 위원님.
 2번 항목이요 불법 시위단체 보조금 지급제한 규정을 원래 삭제해야 됐는데 그것을 안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문재인 정부 때는 통일부에서 공고를 할 때 그러한 내용이 포함이 안 돼 있는데 현 정부에서는 계속 포함됐단 말이에요. 그 원인을 어떻게 파악하고 계세요, 차관님?
김수경통일부차관김수경
 저희가 그것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지금 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개정이 이미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이해를 못 하겠는데, 그런 내용을요.
김수경통일부차관김수경
 아마 실무자가 이 부분을 제대로 챙기지 못한 것 같은데요 저희가 조속하게 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때는 통일부가 공고를 할 때 불법시위 개최 및 주도 단체에 대한 제한 규정을 포함하지 않고 공고를 했는데 현 정부 들어와서 그것을 포함해서 공고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무자가 실수했다고 하는 말을 좀 이해하기가 어렵다고요.
 예를 들면 2018년에 기재부에서 그 해당 규정을 삭제하라고 지침을 내렸잖아요. 그래서 문재인 정부 때 통일부에서도 그러한 내용을 포함 안 하고 공고를 계속했는데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그러한 내용을 포함시킨 것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계속해 왔다 그러면 실무자가 미처 처리를 못 해서 그랬다는 게 이해가 되는데 전 정부 때는 기재부 지침에 따라서 그렇게 조치를 했는데 다시 또 현 정부 들어와서 살아나니까 그게 실무자 실수라고 하는 말이 잘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김수경통일부차관김수경
 그 부분 잘 파악해서 다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요, 차관님!
 미안한데 제가 말해도 돼요?
 지금 홍기원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답변하시면서 ‘조속히 개정하겠다’, ‘개정을 하고 있는 중이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신 것 같아요. 맞아요?
김수경통일부차관김수경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용을 정확하게 얘기합시다.
 그러면 홍기원 위원님이 시정요구하는 내용대로 불법 시위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제한 규정을 삭제하는 개정을 진행 중이다, 이렇게 하고 있다 그런 얘기이지요?
김수경통일부차관김수경
 예, 맞습니다.
 그러면 언제 그렇게 시정이 되고 삭제가 됩니까?
오대석통일부기획조정실장오대석
 기조실장이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개정을 추진 중에 있고요. 저희들이 9월 한 중순 정도까지 개정이 완료될 것 같습니다.
 9월 중순에 삭제되는 규정이 완료된다 그런 얘기이지요?
오대석통일부기획조정실장오대석
 예, 삭제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우리 의원실에서 이것을 지적하기 전까지는 현 정부 들어서 계속 불법시위 관련 단체는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공고가 다 나갔잖아요.
오대석통일부기획조정실장오대석
 그것은 2018년하고 그다음에 이 정부 들어서 공고한 게 다른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업이라서 담당자들이 계속 바뀌었지만 조직이 다른 조직이었고 다른 기관……
 아니, 내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고 어쨌든 그렇게 공고가 나갔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되는 단체들은 공모에 응하지를 못했을 것 아닙니까. 한마디로 통일부 담당 부서가 됐든 통일부가 됐든 거기의 실수로 일부 단체들은 불가피하게 불이익을 받은 거잖아요.
오대석통일부기획조정실장오대석
 그것 제가 추가 설명을 좀 드리면요, 하여튼 일단은 저희들이 그것과 관련해서 불법 시위단체에 대한 리스트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심사하는 과정에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통일부에서는 그런 조직이나 단체를 별도로 관리하지 않아서 실질적인 내용상에서는 차이가 없었다 그 말씀이세요?
오대석통일부기획조정실장오대석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신속하게 조치하고 결과 좀 보고해 주세요.
김수경통일부차관김수경
 알겠습니다.
오대석통일부기획조정실장오대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정 위원님.
 저는 8번 항목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일부가 2013년 예정에 없던 북한인권 관련 사업을 사업 변경……
 8번은, 지금 순서가 7번까지입니다.
 죄송합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좀 여쭤볼게요.
 통일미래기획위원회, 5번이지요? 이게 지금 보면 아까 ‘3월 달에 출범을 해서 2023년도에 실적이나 이런 게 조금 부족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 그것도 그것이지만 내용을, 최근에 2년 활동한 것에 대해서 대통령이 8·15 경축사를 하면서 보고를 하셨다고 장관께서 지난번에 상임위 때 나와서 말씀하셨거든요. 맞지요?
김수경통일부차관김수경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때 실장님 계셨지요, 상임위 때?
오대석통일부기획조정실장오대석
 예.
 그래서 이 내용을 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아서 그 내용을 달라고 했는데 전혀 주지를 않아서…… 2년간 활동한 거잖아요. 물론 23년도 결산이기는 하지만 24년도까지 이어서 활동을 하고 그게 올해 대통령한테 보고가 돼서 그 내용이 8·15 경축사에 얼마나 반영됐는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어떤 내용으로, 2년간 예산이 23년도에는 15억 편성이 됐었고 24년도에는 10억이 편성이 됐었으니까요. 그러니까 그 활동 결과를 좀 저희들이 봐야 결산이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내용으로 했느냐 했는데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계셔서……
오대석통일부기획조정실장오대석
 저희들이 이것 관련해 가지고 활동내역에 대해서는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단지 거기서 어떤 내용들이 논의되고 오고 갔는지의 문제는 정책결정 과정에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세세하게 다 말씀드리기가 어렵다는 것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게 몇 번 회의했다까지는 보고가 된 것으로 아는데 어떤 내용을 했는지가 지금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오대석통일부기획조정실장오대석
 그러니까 어떤 내용으로 했다는 것의 개요는 저희들이 국회에 제출을 했고요. 단지 세세한 내용까지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런 과정에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까지 세세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힘든 사항이다,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것만 한번 여쭤보지요.
 민족공동체통일방안에 대해서 수정하자는 의견이 포함돼 있는 내용입니까?
오대석통일부기획조정실장오대석
 그것은 그렇게 저희들이 단순하게 말씀드리기는 좀 힘든 사항일 것 같고요. 여러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여러 의견들이 있었고, 그 여러 의견들을 저희들이 다 종합해서 그런 과정에서 반영할 건 반영하고 반영 안 할 건 반영 안 하고 그런 정도로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언론 기사에도 보면 많이 났어요, 그래서 여쭤보는 건데. 이것은 나중에 결국 국정감사 할 때도 제출하셔야 되거든요. 그래도 저는 미리 공유할 수 있는 내용은 공유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일단 알겠습니다.
 김건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3번의 정책연구용역 사업과 관련해서 수의계약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쭤보고 싶은 게 경쟁입찰로 하게 되면 경쟁입찰 과정에 시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오대석통일부기획조정실장오대석
 저희들이 나라장터의 경쟁입찰로 하면 2~3주 정도 걸리는 것으로 알고, 정확한 건 아닌데 제 기억에 지금 그렇게 됩니다.
 2~3주 정도요?
오대석통일부기획조정실장오대석
 예.
 그런데 한 사람만 응찰을 하게 되면 또 유찰을 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오대석통일부기획조정실장오대석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찰 두 번인가 시키지요. 그렇지요?
오대석통일부기획조정실장오대석
 예, 한 번 유찰되고 다시,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통 이 연구라는 게 연구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사실 아주 제한적이지 않습니까?
오대석통일부기획조정실장오대석
 예, 제한적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 좀 확인……
 제가 단가를 해 보니까 62개 과제에 17억 5800만 원인데 이것 두드려 보니까 개당 2800만 원 정도가 되더라고요. 수의계약이 2000만 원까지 하지요?
오대석통일부기획조정실장오대석
 예. 그래서 그것 좀 추가로 설명을 드리면 저희들이 소액이 많습니다. 소액이 많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2000만 원까지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수의계약이 좀 높아졌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현실은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김건 위원님 얘기하셨듯이 이렇게 수의계약을 하면 제한적으로 이 사람 저 사람, 뻔히 아는 사람한테 수의계약을 하지요. 그리고 그 연구용역 자체도 누군가 제안한 것을 가지고 그 사람한테 주게 되고 그렇게 되지요. 그렇게 해서 건수를 양산하고 그게 15억 정도 나가는 거예요. 이것은 좀 개선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거기에 상당수를 공개하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것을 신뢰하기가 참 어려워요. 2000만 원씩 계속 나눠주는 거예요, 40명, 50명, 60명 이렇게. 아무래도 이게 좀 문제가 있지요, 그것도 공개하지도 않고? 그렇게 비밀스러운 연구과제를 하고 그러나요?
오대석통일부기획조정실장오대석
 그런 것보다는 제가 하여튼 소액이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저희들이 일단 나라장터, 공개 일반경쟁입찰에 의하지는 않지만 저희들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경쟁입찰과 유사한 그런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입찰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용을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저희들이 비공개 비율이 높은 이유는 일단 저희들 업무의 특성상 그런 측면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저희들이 이것 관련해 가지고 보면 전체 한 70%대 후반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높다고 말씀은 드릴 수 없지만 그래도 낮은 비율은 아니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또 저희들이 부분 공개라는 제도가 있어서 이 부분 공개라는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전체를 다 공개하지는 못하지만 그런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공개라는 게 참 애매해요. 그렇지요? 이를테면 북한의 실상을 연구하고 그러면 그것을 부분 공개하면 왜곡될 수 있고 또는 신뢰가 떨어져요. 다 공개하세요. 그리고 요즘 뭘 공개하지 못할 이유가 있겠어요?
 알겠습니다.
 차관님, 한정애 위원께서 정책연구용역 보고서들 중에 보고서 결과물 자료를 요청했는데 제출하고 있지 않은 자료들이 있다고 하거든요. ‘북한인권 증진을 위한 재원 마련방안 연구’가 올해 24년도 거고요. 작년 것 같은 경우는 ‘북한인권센터 건립 추진계획’, ‘물품 반출입 체계 분석 및 관세청과의 시스템 연계 강화 방안’, ‘북한 비핵화 이후 남북 항공물류체계 구축방안’ 이게 23년도 거고요. 22년도 것은 ‘북한이탈주민 동일사업장 장기근속 요인분석’이라고 하는 제목의 정책연구용역 보고서를 좀 제출해 달라라고 요청을 했는데 우리 보좌진들이 비취, 그러니까 비밀취급인가증 2급도 딱 가지고 있고 그러는데도 지금 제출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좀 제출을 해 달라라고 하는 요청이 있거든요. 어떻게, 좀 제출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김수경통일부차관김수경
 저희가 제출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게 있는지 다시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이지요?
강종석통일부인권인도실장강종석
 예, 인권인도실장입니다.
 말씀을 드리면 지금 그냥 읽어 주셔 가지고 정확한 용역 저기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그래도 공개 부분들, 지금 말씀한 첫 번째 인권 증진 재원 마련 관련된 건 저희가 공개로 용역을 추진했기 때문에 저는 제출하는 데 있어서 아무 문제가 없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그런데 왜 안 냈다고 그래요?
강종석통일부인권인도실장강종석
 조금 그래서 저희도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을 드릴 테니까……
 갖다주세요.
강종석통일부인권인도실장강종석
 저희가 그런 접근 방법으로 제출하고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아니, 보시고 지금 답변을 주세요. 왜냐하면 이게 수의계약 문제하고도 연결이 될 수도 있고 공개 문제…… 의원실에서 달라고 하는데 그걸 굳이 안 줄 이유가 있나요?
강종석통일부인권인도실장강종석
 저희 소관이 아닌 부분도 있어서, 말씀은 드리는데 먼저 북한인권 증진을 위한 재원 마련방안 연구는 제출하고요. 그다음에 인권센터 건립 추진계획은 저희가 열람도 한번 시켜 드렸는데 그 부분에서 추가 요구가 있어서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북한이탈주민의 동일사업장 장기근속 요인분석 이 부분은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겠는데 이 부분도 최대한 위원님께서 아실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한정애 위원님께 제출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러면 특별한 것 더……
 조정식 위원님.
 여섯 번째, 통일+센터 구축사업 있잖아요, 차관님?
김수경통일부차관김수경
 예.
 전체 다섯 곳에서 운영과 건립 중에 있는데 일부 지역에서는 지자체 보조금 교부했는데 이 보조금이 다음 연도로 이월되는 결과가 초래된 것 맞지요?
김수경통일부차관김수경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김수경통일부차관김수경
 예.
 기조실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고.
오대석통일부기획조정실장오대석
 예, 맞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 부분은 각 지자체에서 건축물 관리비와 행정절차를 각자 진행하다 보니까 통일부에서 보조금을, 집행 사항들을 충분히 챙기지 못한 측면은 있어요. 그건 맞지요?
오대석통일부기획조정실장오대석
 저희들이 챙기지 못했다기보다는 그 기간에 맞추어서 정산을 하도록 저희들이 계속 요청을 하는데 지자체에서 행정절차상 약간의 문제가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계속 요구를 하지만 지자체에서 조금 부응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조금을 먼저 정부가 지급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한 것 아닙니까?
오대석통일부기획조정실장오대석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건 좀 개선을 하셔서, 사전 행정절차가 모두 지자체 소관이긴 하지만 앞으로 사업 추진할 때 집행 가능성도 보면서 주기적으로 점검을 계속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오대석통일부기획조정실장오대석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사업이 다 끝나고 정산을 했는데 회계연도별로 정산하는 방법을 추가적으로 보완하는 방법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요.
 추가적으로 말씀이 없으시면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1번, 2번하고 7번은 수용을 하시겠다 그랬고요. 제가 보기에 아까 정책연구용역 같은 경우도 주의로 해 주되 자료는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자치단체 이것도 자치단체가 그런 사정에 따라서 하는 거니까 주의로 아까 요청을 하셨는데 그렇게 정리를 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아예 제도개선으로 요청을 했어요.
 어떤 거를요?
 제도개선을 의견으로 했어요.
 4번이요? 주의로 요청하지 않았어요?
김수경통일부차관김수경
 예, 맞습니다.
 주의로 요청을 하신 것 같습니다.
 주의로? 난 더 내려 주려고 그랬더니 안 되겠네.
 그리고 5번 통일미래기획위원회 이것도 24년도 예산을 10억으로 낮춰서 편성한 점을 고려해 보면 일단 내용은 상당히 논란이 있겠습니다만 결산 자체는 주의로 정리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어떨까 싶고요.
 6번의 경우도 금방 조정식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철저하게 관리를 하라는 차원에서 이것도 주의로 정리를 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일단 여기까지는 정리를 하고요.
 8번부터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사우전문위원김사우
 7번 정리를 안 하셨습니다. 7번까지 정리를……
 7번은 수용하겠다고 했으니까 제도개선 된 거고요.
김사우전문위원김사우
 예.
 8번부터 15번까지 일괄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번, 방방곡곡 찾아가는 北스토리 사업 추진 부적절입니다.
 지적사항은 당초 예산에 없던 방방곡곡 찾아가는 北스토리 사업 추진을 위하여 변경 집행을 통해 1억 원을 조성하고 8000만 원을 집행하여 국회의 예산심의·확정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은 통일부는 신규사업 추진 시 관련 예산을 정규 예산에 편성하고 국회 심의절차를 거쳐 추진할 것이고, 유형은 시정 또는 주의입니다.
 9번, 비영리민간단체 국고보조사업의 자부담 미이행 등 관리 부적정입니다.
 지적사항은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를 보면 민화협은 2018년부터 4년간 통일문화축제 행사를 진행하면서 지방보조금으로 통일부 보조사업의 자부담을 이행한 것으로 확인된다는 점이 지적되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은 통일부는 보조사업자의 단체 특성, 자부담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보조사업자를 선정하고 국고보조금 사업 집행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할 것이고, 유형은 따로 명기하시지 않았습니다.
 10번, 적정 예산과목 편성으로 집행의 효율성 제고 필요입니다.
 지적사항은 국제사회 통일공감대 형성 사업 추진에 필요한 국외여비와 업무추진비가 함께 편성되지 못함에 따라 일반수용비가 불용 처리되었다는 점이 지적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시정요구사항은 통일부는 사업 추진에 필요한 적정 예산과목을 반영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할 것이고, 유형은 따로 명기되지 않았습니다.
 11번, 북한경제연구포럼 사업 구조 개선 필요입니다.
 지적사항은 정부와 북한경제연구자 간 종합적 소통체계를 구축하는 동 사업의 목적과 달리 일반연구비 및 정책연구비에 대부분의 예산이 편중되어 있다는 점이 지적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시정요구사항은 통일부는 북한경제연구포럼 운영 내역사업을 사업 취지 및 목적에 부합하게 포럼, 세미나 등 형태의 사업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사업 구조를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고, 유형은 주의 또는 제도개선입니다.
 12번, 통일정보자료센터 건립 사업의 철저한 집행관리를 통한 사업의 추가지연 방지 필요입니다.
 지적사항은 동 사업은 당초 2023년에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공사를 착공할 예정이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부지 변경 요구로 진행이 불가함에 따라 총 59억 5500만 원의 예산이 불용 처리되었다는 점이 지적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시정요구사항은 통일부는 향후 통일정보자료센터 건립 일정의 추가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설계, 착공 등에 있어 철저한 집행관리를 할 것이고, 유형은 주의 또는 제도개선입니다.
 13번, 내역사업 ‘북한인권 콘텐츠 개발’ 집행관리 필요입니다.
 지적사항은 2023년도 당초 예산에는 임차료가 편성돼 있지 않았으나 내역사업 간 조정을 통해 계획에 없던 북한인권영화 다시보기의 상영장소 임차료가 집행되었다는 점이 지적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시정요구사항은 통일부는 사업 추진 시 보다 면밀한 계획을 통해 내역사업 간 예산조정 등 변경 집행을 최소화하고 집행관리를 철저히 할 것이고, 유형은 주의 또는 제도개선입니다.
 14번, 보조사업자 선정 및 관리 강화 필요입니다.
 지적사항은 북한인권 증진활동 지원 사업으로 2023년도에 18개 단체에 18억 원이 집행되었는데 일부 단체는 예산을 불용한 경우도 있으며 통일부 공모사업과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의 공모사업에 동시에 선정되어 이중으로 지원된 단체도 확인된바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은 통일부는 동 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한 세부 집행지침을 마련하는 등 개선방안을 강구할 것이고, 유형은 시정·주의 또는 제도개선입니다.
 15번, 보조사업자 선정 시 정치적 중립성 제고 필요입니다.
 지적사항은 북한인권 증진을 위한 시민사회 활동을 지원하는 보조사업인 북한인권 증진활동 지원 사업 추진 시 정치적으로 편향된 단체를 배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른 시정요구사항은 통일부는 보조사업자 선정 시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단체를 배제할 것이고, 유형은 주의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부 측 말씀해 주세요.
김수경통일부차관김수경
 8번 같은 경우에 저희 기관은 시정요구유형을 시정에서 주의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23년에 방방곡곡 찾아가는 北스토리 사업이 시범사업으로 추진을 하다 보니까 정규 예산에 편성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운영이 됐는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유념을 하도록 하겠고요. 또 2024년에는 정규 예산으로 편성해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감안해 주셔서 주의로 낮춰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9번 같은 경우에는 주의나 제도개선으로 저희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2024년부터는 이 보조금 지원 사업이 공모로 바뀌면서 자부담 규칙 자체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자부담 정산이 제대로 안 된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주의나 제도개선으로 해 주십사 그리고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더 철저하게 관리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0번 같은 경우에는 국제사회 통일공감대 형성 사업이다 보니까 사업의 특성상 진짜 필요한 예산이 국외출장비나 업추비 이런 것들이 필요했는데 기재부가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수용비나 국내여비로 편성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이것을 쓰는 데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24년에는 이런 불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아예 이걸 일반용역비로 편성해서 추진을 했고 또 예산 규모도 축소를 했기 때문에 다시 불용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제도개선 정도로 해 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11번 같은 경우에는 주의·제도개선으로 말씀 주셨는데 제도개선으로 저희는 부탁을 드리는 입장이고, 애당초에 이 사업의 예산이 신청될 때부터 세미나가 한 1억, 연구용역이 2억 5000 정도로 원래 그렇게 심사 결과가 나와서 예산을 땄고 사실 어떻게 보면 원래 계획대로 집행된 사업입니다. 그리고 세미나뿐만 아니라 연구용역도 여러 가지로 연구자들 간 네트워크의 긴밀한 소통 아래서 진행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연구용역이 많다고 해서 네트워크 형성에 전혀 도움이 안 됐다라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도개선 정도로 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12번 같은 경우에는 제도개선으로 저희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당초 고양시가 부지를 변경해 달라고 해서 저희가 합의를 한 부분이어서 예산이 다 쓰이지 못하고 땅값 공사비가 경기도 사정으로 돈을 못 쓴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해에는 88억이 예산이 잡혔는데 집행이 다 가능할 것으로 보여서 이 부분은 제도개선으로 해 주시면 어떨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13번 같은 경우에도 저희는 제도개선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데, 물론 상영장소 임차료로 800만 원이 집행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주셨습니다. 기존의 콘텐츠를 새로운 방식으로 재구성을 해서 국민들에게 알리려는 의도가 있었고 저희로서는 효과가 좋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물론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공감하면서도 제도개선으로 해 주십사 말씀드리겠습니다.
 14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시정요구를 좀 수용하기 어렵다라는 점을 양해해 주십사 말씀드립니다. 일단 저희가 북한인권 증진활동 지원 사업에 대해서 결과를 평가한 것은 앞으로도 사업을 잘 이어 나가기 위해서 그 과정과 결과를 평가한 것인데 저희가 한국능률협회에 의뢰를 해 가지고 평가를 했고 이게 상대평가로 진행이 됐기 때문에 반드시 미흡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평가였습니다. 그래서 미흡이 발생한 것이고 이 미흡된 3개 단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페널티를 줘서 다음 해 사업에 공모를 하게 될 경우에 -5점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불용이 발생했다고 하셨는데 불용률도 마찬가지로 저희 평가 대상에 들어갔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2024년도에는 예산을 불용했던 단체들은 선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나름대로 이 보조금 사업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또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런 평가를 진행한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수용하기 어렵다는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15번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지적사항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점을 좀 양해 부탁드리는데, 이 공모사업 자체가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보조사업자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진행을 했고 그 위원들이 자율적인 판단에 따라서 그 단체가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보고 평가를 해서 정한 것이고요. 단체장의 정치적 성향 등은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다소 이 지적사항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점을 양해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정 위원님.
 비단 지금 심사하고 있는 내용만이 아니라 여러 개가 예정에 없던 사업 변경, 이·전용을 통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장관이나 지금 통일부의 아이디어, 창의성 이 부분은 높이 살 만하다는 생각도 합니다. 기존에 통일부의, 그러니까 목적은 차치하고서라도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한 구상들은 굉장히 에너지가 넘치기는 한데 이런 장관과 통일부의 추진력을 보면 국회 예결산 과정이 왜 필요한가 싶을 정도로 돈 없으면 그냥 이·전용하고 마음대로 추진하면 되겠다 이렇게밖에 읽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통령표 정책이라는 게 또 필요하고 장관으로서의 장관표 정책이 필요하고 그 부분에 대한 목적에 부동의하는 경우 여당으로부터 치열한 토론과 견제의 과정을 통해 가지고 또 다듬어지고 이건 충분히, 그 과정들은 인정합니다마는 최소한의 절차는 지켰어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에서 지금 방방곡곡 찾아가는 北스토리 사업은 굉장히 참신하기는 하지만 이런 방식이 의욕만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 국회가 부재하지 않다는 것을 명백히 알았으면 좋겠고. 이것은 향후에 검토될 내용이지만 북한인권보고서 발간 등 이탈주민 일자리박람회 사업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추후에 다시 한번 점검하겠지만 그렇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아마 서면으로 미리 의견을 주신 가운데 통일부에 있어서 북한인권 관련 사업이 유난히 이런 이·전용 과정에서 굉장히 많이 두각을 드러내고 그런 시급성이라는 게 조급해 보인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입니다.
 저는 궁극적으로 통일부라는 이 부처의 앞으로의 위상에 대한 고민도 사실은 할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지금 하고 있는 업무의 분장 부분에 있어서도 한편 살펴볼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만약에 북한인권의 개선이 통일의 필요충분조건이라면 이 정도 포션으로 가져가는 것 동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라 굉장히 모호해요. 진흥과 규제를 한꺼번에 하는 기관들이 늘 삐거덕거리기 마련인데 지금 통일부의 모습이 딱 그래요. 정확히 들어맞지 않지만 그래도 상호 모순되는 기능을 추진하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부처의 존폐가 관계되다 보니까 통일에 있어서 깊은 고민을 하시는 분들조차도 조직을 위해서 기꺼이 말씀 못 하시겠지만 북한이탈주민의 관리 문제만 하더라도 다양한 부처에 이관할 수 있지 않냐라는 이야기도 국회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통일의 문제 그리고 또 흡사 통일 이후 북한인권에 책임 있는 자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한 증거 수집 과정인 것인 양 보여지는 북한인권과 관련된 여러 가지 조사 연구와 보고서 발간 등의 일련의 과정들도 통일부라는 부처 안에 묶일 필요가 있냐라는 생각이 들 만큼 그런 중차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도 아닌가 생각이 들고 그럴 만큼 지금 북한인권과 관련된 필요충분조건이라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디테일하게 접근하고 적절한 안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문제인데 그 부분에 있어서 무게중심이 조금 흐트러진 느낌이 들 정도로 사업의 중심이 굉장히 많이 옮겨져 있고 그 가운데서 심지어 법을 위배하고 국회를 등한시하는 그런 절차적인 모습마저도 있어서 굉장히 유감입니다.
 하실 말씀이 있으면……
김수경통일부차관김수경
 저희가 의도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예산이 편성되고 집행되는 그 시차가 있다 보니까, 당연히 예산심의권이 국회에 있고 국회에서 정해 주신 대로 저희가 집행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만 저희가 또 아이디어가 떠오르거나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고 급히 결정했을 때 국회의원 여러분께는 죄송하지만 이런 신규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추진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런 일이 없도록 최대한 국회의원 여러분들의 결정을 존중하면서 앞으로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정식 위원님.
 여덟 번째, 당초 예산에 없던 방방곡곡 찾아가는 北스토리 사업 추진의 부적절 문제 이 부분은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국가재정법 위반 소지가 다분하고 예산에 편성되지 않았는데 변경 집행을 통해서 1억 원을 급하게 조성을 해 가지고 시작을 했어요. 앞으로 이런 전례가 벌어지지 않기 위해서 이에 대해서는 좀 센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주의 차원이 아니라 시정으로 가야 된다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저는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해서 강연 내용도 문제라고 봐요. 제가 방방곡곡 찾아가는 北스토리에서 하는 강연과 토크 콘서트 내용을 살펴봤어요. 그러면서 제가 내린 결론은 뭐냐 하면 지금 통일부가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부처로서 통일부의 고유 업무가 아니라 마치 북한인권부 또는 탈북부 또는 반북한부 중심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일환의, 프로그램의 하나가 이겁니다.
 이 내용도 보면 직접 김영호 통일부장관이 나서서 과거에 통일부장관 하기 이전에 유튜브에서 하셨던 패턴들을 지금 토크 콘서트 식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 정권의 실패 또는 북한은 지금 붕괴하고 있다 이런 걸 중심으로 해 가지고 이게 통일인식 제고 사업이 아니라 소위 말하면 반북 콘서트 같은 걸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을 무리하게 하기 위해서 23년도에 예산편성도 안 된 걸 갖다가 사업변경 집행을 통해서 하고 또 그리고 내용도 굉장히 편향적으로 하고 저는 이에 대해서 심각한 문제를 제기합니다. 이에 대해서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답변……
김수경통일부차관김수경
 북한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이러한 것들을, 저희가 북한 경제·사회 실태 인식보고서 등등을 통해서 입수한 여러 가지 내용들을, 북한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내용을 골자로 아마 장관님께서 참석하시기도 하고 장관님께서 매번 참석하시는, 매번 그 콘서트에 가시는 건 아니고요 그런 기회에 말씀하신 적이 있다고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북한의 실상을 알리는 것 또한 통일부의 역할이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도 한번 고려해 주십사 말씀드립니다.
 제가 같은 8번 항 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려 볼게요.
 이게 일반수용비를 통해서 집행을 했거든요. 처음에 편성이 돼 있지 않다 보니까 아마 대통령 업무보고 이후에 된 것 같은데 이게 대통령 지시사항으로 이루어진 사업인가요?
김수경통일부차관김수경
 그 부분은 제가 아는 바가 없습니다.
 기조실장님, 대통령 업무보고 이후에 사업이 이렇게 일반수용비로 편성하고 집행한 것으로 보이는데……
오대석통일부기획조정실장오대석
 그것은 저희들이 그런 지시사항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북한을 가장 잘 알릴 수 있는 방법이 뭔지 고민하다가 이런 어떤 사업을 저희들이 얘기하게 됐다……
 확실합니까?
 확실해요, 실장님?
오대석통일부기획조정실장오대석
 예, 그것은 지금 여기 담당자, 협력국장이 나와 있는데 협력국장이 확실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대통령 지시사항이 없는데도 통일부가 자체 내에서 마음대로 국회 예산편성이 되지 않은 예산을 수용비를 전용해 가지고 지금 이 사업을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오대석통일부기획조정실장오대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전에 국회 예산심의권을 존중해야 하는 측면에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단지 여기 지금 내역사업이 보면 통일인식 및 북한이해 제고가 내역사업입니다, 그 위의 내역사업이. 그런데 그런 위의 큰 내역사업의 목적은 어느 정도 좀 부합이 됐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일반수용비를 통해서 집행한다는 것은 이게 전용인가요, 어떤 거지요? 예산 전용한 겁니까?
오대석통일부기획조정실장오대석
 목은…
 목을 전용한 거 아닌가요? 목 간 전용한 거지요?
오대석통일부기획조정실장오대석
 목은 변경하지 않고요 목은 그대로 있습니다. 목은 동일 목이고요.
 이용했다고……
오대석통일부기획조정실장오대석
 전용이 됩니다. 전용인데……
 전용.
오대석통일부기획조정실장오대석
 예, 목 간 전용은 아니고요. 다른 데 있던 예산을 이 내역사업으로……
 그러면 이용 아닌가? 이용이라고 그러지 않아요, 예산 용어로?
오대석통일부기획조정실장오대석
 이용은 국회 입법과목 간, 그러니까 항 간의, 항 이상 간의 그것을 이용이라고 그러고요 나머지 밑에 있는 그 과목들은 전용이라고 그럽니다.
 전용이라고 그러나요?
오대석통일부기획조정실장오대석
 예.
 그런데 이게 전형적으로 행정부가 국회 예산편성권을 무력화시키면서 애초의 부처의 특성이나 사업의 특성, 그 조직이 담당해야 될 업무와 정반대로 가는 일을 지금 한 거라고 평가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상당히 큰 문제라고 저는 보거든요. 왜냐하면 헌법 4조에 보면 평화통일을 지향한다라고 돼 있고요. 헌법에 또 대통령의 의무를 보면 우리가 국민들이나 정부에게는 그런 의무를 부여하지 않았지만 대통령에게는 평화통일, 통일에 대한 의무를 지워 놨어요. 아시지요? 그래서 통일부가 있는 것 아닙니까?
 통일부의 존재 이유는 아까 얘기했던 대로 평화통일을 지향해야 되는 헌법적 의무, 4조에 나와 있는 의무와 대통령에게 부여되어 있는 통일에 대한 책무 그 이유 때문에 통일부가 존재하는 것이고 그렇다면 통일을 촉진하기 위해서 활동을 해야 되는 거라고 봐야 되는데 그런데 통일부가, 애초에 정부에서 편성해서 제안하지도 않았고, 그렇지요? 통일부가 처음에 예산편성을 할 때 제안하지도 않았잖아요. 제안하지도 않았고, 국회 심의 과정에서도 심의된 바 없는 반대되는 내용을 전용해 가지고 사업을 진행했다 그것은 정상적인 소위 공조직이 해야 될 일이 아니지 않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수경통일부차관김수경
 이 사업이 ‘통일인식·북한이해 제고’라는 내역사업에서 실시가 된 건데 북한이해를 돕는다는 차원에서 북한의 실상을 알리는 것 또한 이 사업의 목적에 완전히 반한다고 보기는 또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통일인식을 제고하는 측면에서 북한의 실상이 어떠한지를 알 필요도 있기 때문에 통일을 온전하게 하려면 북한의 상황도 알아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물론 위원님들이 다 예산심의를 해서 결정해 주신 대로 사용하지 않은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 또 반성하고 고쳐 나가야 될 부분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게 ‘통일인식 및 북한이해 제고’라는 큰 바운더리에서 아예 벗어난 사업이지는 않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조실장, 아까 이 사업이 통일부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국회에서 예산편성 되지 않았는데 한 사업은 맞아요? 정확히 답변해 보세요.
오대석통일부기획조정실장오대석
 그러니까 통일부 자체적으로 이 사업에 대한 아이디어를 내고 자체적으로 정책 개발을 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까 보고 누가 했어요, 뒤에서? 잠깐 나와 보세요.
황태희통일부통일협력국장황태희
 통일협력국장 황태희입니다.
 이 사업을 처음에 기획을 하고 그다음에 추진하게 된 경위를 한번 설명해 보세요.
황태희통일부통일협력국장황태희
 통일부에서 연두 업무보고를 23년 1월 27일에 드렸을 때 대통령께서 북한의 실상 알리는 사업에 대해서 우리 국민과 전 세계 사람들이 북한의 실상을 알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셨고……
 그러면 대통령 지시에 따라 한 게 맞네. 맞잖아요.
황태희통일부통일협력국장황태희
 정확하게 지시는 안 하셨습니다.
 아니, 연두 업무보고 23년 1월 27일 날 그런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서, 업무보고 때 대통령께서 이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고 또 그거에 따라서 통일부에서 9월에 통일인식확산팀 신설해서 이 사업 시작하게 된 거 아니에요? 맞지요?
황태희통일부통일협력국장황태희
 연두 업무보고 때 그런 말씀을 하셨던 건 사실이고 거기에 따라서 시작을 하게 된 것도 맞습니다.
 맞잖아요.
 기조실장, 왜 이렇게 황당하게 답변을 해요? 지금 얘기가 다르잖아요.
오대석통일부기획조정실장오대석
 그러니까 지금……
 그런 식으로 대충 넘어가지 마시고……
오대석통일부기획조정실장오대석
 대충 넘어가는 게 아니고요 제가 말씀을 드린 거는 대통령 지시사항에 대해 전체적인 통일부 업무와 관련해 가지고 그런 지시가 있다고 아까 전에 협력국장이 얘기를 하셨고요.
 단지 구체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릴 때 이 구체적인 사업에 대한 지시는 없었다 그런 말씀의 취지를 드린 겁니다.
 아까 제가 물어볼 때도 ‘분명하냐?’고 그러니까 ‘분명하다’고 그랬잖아요, 대통령 지시 아니라고.
오대석통일부기획조정실장오대석
 그러니까 구체적인 이 사업에 대해 가지고……
 거짓말하시면 안 되지요.
 제가 ‘분명합니까?’라고 물어봤잖아요. 제가 이런 이야기 할까 싶어서 확인해 보려고 아까 일부러 그랬던 건데.
오대석통일부기획조정실장오대석
 제가 말씀드린 건 구체적인 사업에 대한 지시가 없다는 취지로 아까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체적 사업이라는 게 아니라 연두 업무보고에서 북한의 실상에 대해서 좀 알리고 확산하는 게 필요하겠다라고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다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께서 이 사업을 갖다가 방방곡곡 찾아가는 北스토리를 해라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한 건 아니겠지요. 하지만 이런 취지에 따라 이런 사업을 구상하고 기획한 건 맞잖아요. 그런 얘기지요. 그런데 그걸 지시하고는 전혀 별개다, 그냥 통일부가 자체적으로 알아서 했다 이렇게 답변하는 건 적절한 게 아니지요. 거짓말을 한 것이지.
오대석통일부기획조정실장오대석
 제가 하여간 답변하는 과정에서……
 잠깐만요.
 그리고 기조실장 지금 얘기하신 대로 그렇게 통일부가 자체적으로 알아서 했다면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무시한 거예요. 그러면 징계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 답변 태도라면 이건 단순하게 주의·시정 차원이 아니라 징계를 받아야 될 사안이에요. 그렇게 어물쩍 넘어가려고 그러면 안 되지요.
 다른 분들 안 계신가요?
 김기웅 위원님.
 말씀들 다 많이 하셨는데, 제가 보태 줄 얘기는 아닌데 1월 달에 업무보고 할 때 하신 말씀은 다 아시는 거고 그 관련한 후속조치를 아마 많이 했을 겁니다. 이것 말고도 중요한 지시니까 많은 사업을 했을 텐데 기조실장 얘기는 아마 이 예산사업 전용과 관련돼서 이 사업을 구상하고 한 거는 통일부 내에서 아이디어를 내서 했다 이런 뜻으로 한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위원님들 말씀하신 부분은 다 일리가 있으신 말씀이니까, 이 부분은 올해에는 또 예산을 편성해서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현재. 올해 24년도는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산에. 그러니까 큰 예산 목인 ‘통일인식·북한이해’에서 나름 뭐 하나를 이렇게 해 보겠다고 아이디어를 내서 하다 보니 약간 절차적으로 하자가 생긴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조금 고려해 줄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실장님, 다시 한번 정확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물어봤는데, 일반수용비를 통해서 썼잖아요.
오대석통일부기획조정실장오대석
 예.
 이게 통일부 자체 아이디어 때문에 한 겁니까?
오대석통일부기획조정실장오대석
 일반수용비를 쓴 것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예, 사업을 국회에서 심의한 꼭지가 아니고 이런 제목을 붙여서 일반수용비를 쓰셨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게 통일부 자체에서 아이디어로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 책임자가 국장이 될 테고 그 결재라인이 있을 거고, 그렇지요? 아까 그렇게 답변하셨으니까, 맞습니까?
오대석통일부기획조정실장오대석
 제가 말씀을 드린 거는 지금 현재 방방곡곡 찾아가는 北스토리 이 사업에 대해 가지고는 우리 협력국에서 자체적으로 이 사업을 개발했다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혹시 이 자료 있으시지요, 세입세출, 기금 결산 사업설명자료, 통일부 해 가지고 있는 것? 거기의 106페이지 보실래요? 맨 오른쪽의 밑의 두 번째 칸 읽어 보세요, 뭐라고 써 놨는지.
오대석통일부기획조정실장오대석
 ‘대통령 연두 업무보고 지시에 따른 시범사업 기획·추진, 2024년 예산으로 정규 편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 연두 업무보고 지시에 따른’이라고 되어 있지요, ‘따른’.
오대석통일부기획조정실장오대석
 예, 여기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체 아이디어로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거듭, 제가 마지막으로 물어봤는데도 또 거짓말했잖아요.
오대석통일부기획조정실장오대석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구체적인 사업에 대해 가지고는, 그거는 제가 다시 한번 협력국장한테……
 제가 지금 두 번 물어봤잖아요.
오대석통일부기획조정실장오대석
 그러니까 이런 지시가 있었는데……
 국회를 지금 뭘로 보고, 공무원이 거짓말을 하면 됩니까?
오대석통일부기획조정실장오대석
 제가 거짓말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지금 구체적인 사업……
 차관님, 이게 거짓말입니까, 아니면 모르고 지금 하는 이야기입니까? 뭡니까, 이거?
김수경통일부차관김수경
 북한실상 알리기에 대해서는 사실 대통령께서 그런 말씀이 있었다는 건 기사를 통해서도 많이 나온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당시에 제가 차관 업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하게 내부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지금 차관이시니까, 옆에서 부하 직원이 답변을 했지 않습니까? 그 책임자는 차관이시고.
김수경통일부차관김수경
 북한실상 알리기에 힘써야 된다라는 부분은 알려진 부분이고 그것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사업을 해 보자고 아마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다 청와대 비서관도 해 보고 자치단체장도 하고 여기 있는 분들도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공무원이……
김수경통일부차관김수경
 ‘그 지시에 따른’이라는 것이 직접적으로 그 지시가 이것에 관련된 거였다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옆의 기조실장……
 그러면 여기 왜 써 놨어요? 다른 데 써 놨어야지 왜 여기 씁니까? 이게 말씨름할 일이 아니에요.
김수경통일부차관김수경
 이 사업의 지시가 있었다는 얘기가 아니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사업을 해라, 이렇게 방방곡곡 다니면서 이 사업을 하라는 지시가 있었던 건 아니기 때문에……
 차관님 그리고 실장님.
 매를 버네, 매를 벌어.
 연두 보고드리면 대통령이 이렇게 지시하고 그러면 그거는 국정의 아주 중요한 과제가 되는 거예요. 예산서에도 이렇게 기록하고 그러는 거는 대통령 지시사항이나 관심사항을 제대로 예산사업으로 하고 있다라는 거를 입증해 주는 거예요, 스스로. 그게 잘못된 거 아니에요. 대통령 하시고 하는데 그걸 예산에 반영해서 이행하는 게 장관이고 차관의 임무지요. 그런데 그걸 왜 아니라고 주장을 해요?
김수경통일부차관김수경
 아니라는 말……
 그렇게 되면 대통령이 열 받지요. 그건 대통령 지시에 의해서 했다. 그런데 내용에 대해서 기존에 하고 있는 이 실상을 잘 알려야 한다라는 많은 사업이 있었기 때문에 이걸 또 하는 게 문제가 있다라든지 너무 반복적이라든지 이런 토론은 할 수가 있지요. 그런데 대통령 지시사항 제대로 했네요. 그거는 잘했네요. 그렇잖아요.
 차관님이나 실장님, 사실 대통령이 그런 지시 안 했으면 이 사업도 안 했을 거고요. 대통령이 부처에서 보고받으면서 방방곡곡 찾아가는 北스토리 알리기 사업 해라 그렇게 지시할 대통령이 어디 있습니까?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면, 처음에 답변한 게 좀 잘못됐다 싶으면 인정하고 이렇게 가셔야지. 어느 대통령이 방방곡곡 찾아가는 北스토리 사업을 해라 이런 지시를 하겠어요. 그리고 대통령이 북한 알리기 일을 적극적으로 해라 그런 지시 안 했으면 이런 사업도 안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취지로 지적하시는데 그걸 왜 굳이 안 되는 억지 변명을 하시려고 그럽니까?
김수경통일부차관김수경
 북한실상 알리기는 물론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 때문에만 저희가 그것을 추진했다고 보기는 어렵고 통일부의 중요한 업무 중의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들을 고려해서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러면 더 큰 잘못이에요. 정말 징계라도 해야 됩니다.
 그렇게 중요한 사업이었으면 처음부터 예산편성안에 넣어 가지고 국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서 일을 해야지 그때 전혀 반영 안 된 거를 통일부 공무원들이 임의로 이게 우리 중요한 사업이니까 했다 그렇게 얘기하시면 정말 심의 의결권을 심하게 침해한 거예요.
김수경통일부차관김수경
 그래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물론 대통령께서 그런 지시를 하셨기에 저희도 여러 가지 사업을 구상하면서 당초에 계획됐던 것, 결정됐던 것과 달리 예산이 집행된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그래서 올해에도 그 예산을 정규 편성해서 시행하고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유념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김건 위원님.
 아니 아니요. 이거는 좀 이해가……
 잠깐만요, 김건 위원님 말씀하시니까……
 이거는 솔직히 사과하고 인정하면 될 일이에요. 왜냐하면 저희들도 다 여당을 해 봤던 사람들인데, 어쨌든 연두 업무보고 때 대통령께서 관심 있거나 지시사항을 얘기하면 부처 입장에서는 그 부분에서 새롭게 사업들을 다시 발굴하고 추진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당초 예산에 편성되지 않았던 것들을 변경 집행을 통해서 하게 된 거예요. 뻔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통일부가 자체적으로 알아서 예산편성도 안 되어 있었는데 변경 집행을 해서 했다 이래 버리면 통일부가 책임을 져야 되는 문제입니다. 통일부가 징계를 받아야 돼요. 왜 그런 식으로 막 통일부가 일방적으로 합니까? 그게 도리어 더 큰 문제지. 그걸 애써 그런 지시에 따른 게 아니었다라고, 통일부가 알아서 했다 그러면 그게 제대로 납득이 될 일이겠어요? 자꾸 거짓말할 생각을 하니까 자꾸 일이 더 커지는 거예요.
 김건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질문하기 전에 의사진행발언 하나만 하면, 소위원장님께 발언권을 얻고 발언을 해 주셨으면……
 그러면 이 방방곡곡 찾아가는 北스토리가 2024년도 사업 예산안에는 포함돼 있는 겁니까?
김수경통일부차관김수경
 예, 지금 정규 예산에 편성돼서 집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예산심사를 할 때는 국회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승인을 해 준 거네요.
김수경통일부차관김수경
 그렇지요. 올해 예산을 써도 된다고 승인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북한이해 제고를 위한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우리가 왕왕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상황이 바뀌어서 당초에 꼭 보고하고 승인받은 프로그램이 아니더라도 약간 변경을 가하는 거고 그 사업에 대해서 그다음 해에 국회에서 승인을 했다 그러면 국회도 이 사업은 필요한 사업이구나 하고 인정했다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김수경통일부차관김수경
 저도 그래서 아까 설명드릴 때 올해에는 정규 예산에 편성되었다는 말씀을 드린 이유가 이 사업의 필요성을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올해는 정규 예산에 편성됐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말씀 없으시면 제가 한 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11번, 북한경제연구포럼인데요. 이 포럼이 언제 만들어진 건가요?
홍진석통일부북한정보협력관홍진석
 담당 국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북한정보협력관입니다.
 예산은 23년부터 편성이 됐습니다.
 잠깐 나와서……
 그러면 처음 편성된 건가요?
홍진석통일부북한정보협력관홍진석
통일부북한정보협력관 홍진석 예, 그렇습니다.
 포럼이면 민간 연구자들로 이루어진 포럼인 거지요?
홍진석통일부북한정보협력관홍진석
 예, 그렇습니다.
 이 포럼에서 이렇게 연구용역을 2억 5000, 그렇지요?
홍진석통일부북한정보협력관홍진석
 예, 맞습니다.
 1억이 세미나?
홍진석통일부북한정보협력관홍진석
 예, 맞습니다.
 이렇게 됐는데 이게 앞에 있었던, 아까 지적이 있었던 정책연구용역 사업하고 이 사업하고의 중복 문제나 혹은 아니면 이때 특정한 주제나 이런 게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없이 럼섬(lump sum)으로 이렇게 준 건가요?
홍진석통일부북한정보협력관홍진석
통일부북한정보협력관 홍진석 저희가 이 사업을 북한경제연구포럼 사업이라고 해서 전체 사업이 3억 5000의 예산입니다.
 기본적으로 여기 지적사항에도 나왔지만 이 사업의 목적은 정부와 북한경제 연구자 간의 종합적인 소통 시스템, 플랫폼을 만드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에 1억을 포함하고 있는 연구 포럼, 세미나 사업들에서 여러 가지 북한 경제에 대한 연구과제라든가 연구 방향 이런 것들을 점검하고 그걸 바탕으로 3개 용역 사업들을 함께 진행시키는 사업이어서 일반적인 정책연구 사업과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학자들끼리 다 모여서 올해 북한경제 연구 방향을 어떻게 기획을 할지 연구하고 그걸 바탕으로 분야별 용역이 진행되는 사업들이라 저희가 생각할 때는 일반적인 정책연구 사업과는 차별성이 있다 그렇게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2번.
 12번 이거는 부지를 고양시에서 바꿔 달라고 해서 다른 부지를 받은 건가요?
김수경통일부차관김수경
 예, 그렇습니다.
 다른 부지로 정하고 그러면 설계라는 게 부지가 바뀌었는데도 새로 설계를 안 해도 됩니까?
김수경통일부차관김수경
 그 설계를 새로 했어야 됐고 그것은 고양시 귀책사유이기 때문에 고양시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설계비를 쉽게 말해서 60억 가까이 통일부에서 기집행을 했는데 그게 불용이 되고 60억 가까이 신규 설계비를 고양시가 앞으로 감당을 할 거다, 그 말인가요?
홍진석통일부북한정보협력관홍진석
 북한정보협력관입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님 말씀 조금만 수정해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60억 상당의 실시설계를 진행을 했었고 부지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전체 설계의 큰 틀은 유지하는 가운데 약간 일부 설계 변경 사항이 발생했습니다.
 부지가 어디서 어디로 옮겨진 거예요?
홍진석통일부북한정보협력관홍진석
 저희가 킨텍스 앞의 대화동 부지에서 조금 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붙어 있는 거예요 아니면 떨어져 있는 거예요?
홍진석통일부북한정보협력관홍진석
 바로 인접해 있습니다. 오히려 부지의 여건은 기존 부지보다 GTX 예정역에서 가깝기 때문에 시민들이 이용하기도 편리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존의 설계 용역이 다 없어져 버린 게 아니고요. 그 설계에 기반해서 약간의 미세 수정하는, 설계를 보완해야 되는 작업에 7억 9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했고요. 그 예산을 고양시의회에서 의결을 해 주셔서 그 예산을 바탕으로 저희가 지금 실시설계를 완성하고 있습니다.
 그저 그게 궁금해서, 알겠습니다.
 다른 게 없으시면 일단 이렇게 하시지요.
 이거 하나 더 얘기해야겠는데 이건 아무리 봐도……
 9번, 10번 이거는 김건 위원님 지적하셨는데 제도개선으로 그렇게 정부 측의 이야기를 수용하는 걸로 하면 될 거 같고요.
 그다음에 11번·12번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이것도 제도개선 사항으로 하면 될 것 같고.
 13번·14번인데요. 13번은 이것도 제도개선으로 하면 될 것 같은데 14번·15번은 이게 같이 연결돼 있는 건데 아까 잠깐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보조금 관련해서는 15번 같은 경우는 주의로 하면 될 것 같고. 그렇지요? 14번은……
 잠깐, 15번 말이에요.
 북한인권 증진활동 지원 이거를 계속사업으로 쓰고 있는데 선정된 단체들의 일부를 보면 그 단체가 주장했던 내용들이 정부에서 기본적으로 표방을 하고 있는 평화통일 지향 여부와는 완전히 그냥 배척되는, 심지어는 모 단체 같은 경우는, 모 단체 맡고 있는 대표는 북진·자유통일을 주장한 사람이에요. 그런 경우도 버젓하게 여기 인권 증진활동의 보조사업자로 선정이 돼요.
 이런 거 좀 문제 있는 거 아닌가요? 차관, 어떻게 보세요?
김수경통일부차관김수경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 위원회에서 평가를 하고 있고 단체가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기반으로 저희가 평가를 하고 있고 그 단체장의 성향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저희가 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게 편향된 어떤 단체에게 준다라는 지적에 대해서 저희가 수용하기 어렵다는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보통 신청을 하면 몇 군데나 신청을 합니까, 공모사업을 하면?
강종석통일부인권인도실장강종석
 지금 선정되는 결과는 한 3 대 1 정도 저희가 경쟁을 거쳐 가지고 그중의 하나가……
 3 대 1이요?
강종석통일부인권인도실장강종석
 이게 통상적으로……
 그러면 통상 2023년, 2024년 약 2년간에 걸쳐서 보면 각각 18개, 19개 선정을 했잖아요. 그렇지요? 맞지요?
강종석통일부인권인도실장강종석
 예, 50개 내지 60개의 단체가 공모를 신청을 합니다.
 그런데 보면 거기 일부 단체는, 물론 이건 선정위원회에서 하니까 거기서 자율적으로 하고 또 선정심사위원회에 대해서는 비공개로 하고 있으니까 선정된 거에 대해서 통일부가 우리도 관여할 수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또 한편 보면 북한인권민간단체협의회를 하고 있지요? 그것 아시지요, 민협?
강종석통일부인권인도실장강종석
 예,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아시지요? 실장님은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북인협에 소속된 부분들이 항상 보면 2년간 절반 이상이 선정이 됐었어요. 그것도 알고 계세요?
강종석통일부인권인도실장강종석
 지금 북한인권 증진활동을 하고 있는 관심 있는 단체들이 모여 있는 게 북인협이고 그거에 기인하지 않는가 하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한 50여 개 단체들이, 오륙십 개가 지원을 한다면서요?
강종석통일부인권인도실장강종석
 예.
 예를 들어서 북인협 같은 경우는 지금 이런저런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대북전단 문제, 그거에 대해서 보면 당연히 대북전단을 북한에 보내야 된다 그런 기본 입장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강종석통일부인권인도실장강종석
 단체가 그런 입장을 가질 수는 있겠습니다만 정부가 꼭 그런 입장을 갖고 있는 건 아닙니다.
 물론 그런데, 선정되는 단체들을 보면 대개 편중성이 너무 강해서 그렇게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데서 또 일부 단체는 아예 인권 증진활동이라는 걸 넘어서는 예컨대 북진·자유통일을 주장하는 그런 단체까지 선정되는 걸 보니까 그래도 뭔가 정부에서 이런 부분들은 점검을 해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강종석통일부인권인도실장강종석
 저희가 공모사업을 평가하고 선정하는 기준은 제시를 할 수가 있어서 비교적 객관적으로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체가 가지고 있는 그간의 활동이나 역량 같은 거는 전문가들이 선정위원회에서 보고요. 그다음에 내부적으로 지금 사업계획서에 포함돼 있는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그다음에 예산 사용에 있어서 회계적인 적정성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정치적인 지향성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어떤 가치적인 측면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적절한 기준을 만들어서 제시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정확하게 제가 이해를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아까 특정 2번 항목인가요? 그래서 불법 시위단체 보조금 지급 제한 이런 부분하고도 비슷하게 저희가 이런 어떤 정치적인 판단을 하는 데 있어서 좀 정부가 정확하게 가르마를 타 주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도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조사업자에 대해서 예산이 지원이 된 거니까, 그다음에 나중에 보조사업 내용에 대해서 정부가 종합평가를 하지요?
강종석통일부인권인도실장강종석
 그렇습니다.
 외부기관을 통해 가지고 평가를 하고 그중의 일부는 아까 차관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반드시 미흡이 나오도록 그렇게 상대평가 같은 거를 통해서 엄밀하고 객관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종합평가 결과 보고를 해 주세요.
강종석통일부인권인도실장강종석
 알겠습니다.
 인권실장님.
강종석통일부인권인도실장강종석
 예.
 지금 15번에서 그런 말씀을 하세요. 공모사업이고 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거기서 하니까 우리 정부 통일부는 중립성 이런 훼손의 책임이 없다 그런 식의 발언을 하신 것 같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 선정위원회는 몇 명으로 구성해요? 선정위원회는 몇 명으로 구성해요? 이 사람들이 외부 전문가일 텐데 몇 명으로 구성해요?
강종석통일부인권인도실장강종석
 지금 5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게 돼 있고요. 그거 이번에 몇 명이 됐는지는 제가 기억을 정확하게 못하겠습니다.
 아니요, 선정위원회의 그 사람들에게 제가 우려하는 그런 의문을 가지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중립적이지 않은 사람으로만 구성을 해 주면 이런 결과가 나와요. 중립성을 훼손시키는 그런 사업이 돼 버려요. 그거에 대해서는 고민을 가지고 있지 않았었어요?
강종석통일부인권인도실장강종석
 저희가 규정상으로 돼 있는 거는 예산 문제라든가 이런 해당 분야에 있어서의 전문성 그다음에 통일부에서 어느 정도의 자격을 갖춘 공무원 이런 정도로 지금 돼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은 하고 있고요. 저희도……
 객관성이라는 거는 세상에 존재하지를 않아요. 외부 전문가로 해서 선정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거기에서부터 편향성이 들어가 버리면 결과가 조정식 위원님이 지적한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이 부분을 잘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그건 제가 충고로 하는 거고요.
 그리고 8번으로 넘어갑시다.
 차관, 이 얘기를 구태여 대통령의 지시사항이라는 걸 왜 부인했는지 모르겠어요.
김수경통일부차관김수경
 부인한 게 아니라 일단 저는 알지 못한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저희 기조실장이 답변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위원님의 말씀을 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그럼 이거를 예산을 변경해 가지고 이 사업을 했잖아요. 북 콘서트 등등을 몇 월 며칠 날 이렇게 변경시켰어요, 이 사업을 만들었어요?
김수경통일부차관김수경
 정확한 날짜까지는……
 이게 8월 29일이에요. 현 장관은 언제 취임했어요?
김수경통일부차관김수경
 2023년 7월로 알고 있습니다.
 7월에? 대통령께 보고한 연도 부분은 1월 3일이나 1월 5일이나 그때쯤 했겠네요?
김수경통일부차관김수경
 1월 초로, 1월 달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대통령 연두 보고서 할 때 지시사항하고 직결은 안 된다 한다면 신임 장관이 취임하고 장관의 지시사항으로 이렇게 만든 걸로 추정할 수가 있어요. 내 얘기가 맞아요?
김수경통일부차관김수경
 그것……
 그것도 부인하실 거예요?
김수경통일부차관김수경
 누구의 정확한 지시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까지는 제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걸 누가 아시는 분 설명 좀 해 봐요.
 ‘방방곡곡 찾아가는 北스토리’, 북 콘서트라는 예산도 없었던 예산을 만든 게 누구 지시에 의한 거예요? 누가 만들었어요? 신임 장관이 지시한 거예요? 아니면 과장이 유튜브에 능한 신임 장관한테 ‘이런 거 좀 하는 게 좋겠습니까?’ 이렇게 건의를 한 거예요?
김수경통일부차관김수경
 지금 제가 아는 바가 없기 때문에 어떤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고 저희가 좀 파악해 보겠습니다.
 아니요, 아는 사람한테 물어보라는 얘기예요, 차관도 들어오신 지 얼마 안 된 분이고. 누구…… 기조실장이 좀 아세요, 이 내용은?
오대석통일부기획조정실장오대석
 저도 정확한, 아까 전에 물어서 답변을 드린 거고요. 우리 담당 국장이 답변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얘기해 봐요.
 여기 나와서 얘기해요, 나와서.
황태희통일부통일협력국장황태희
 통일협력국장입니다.
 저도 올해 1월 말에 지금 일을 시작해서 정확하게 장관님이 부임하시고 나서 어떻게 이 사업이 시작된 건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는 사람만 여기 오늘 다 나왔네요. 이 내용에 대해서 공부하고 나온 분이 없어요?
 뒤에 과장 없어요? 담당 과장.
황태희통일부통일협력국장황태희
 담당 과장은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누가 만든 정책이 아니다, 그런데도 이게 예산이 없는 걸 갖다 만들었다, 이거 좀 이상하잖아요. 이게 무슨 통일부가, 이상한 통일부네요, 예산을 마음대로 사용하고. 사업을 누가 만들었는지도 모르고 지시사항도 없고. 이상한 통일부네.
김수경통일부차관김수경
 저희가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신 있게 얘기해요. 신임 장관이 유튜브에 능하고 그랬으니까 우리 과장이 건의해서 그렇게 한 거다라든지 아니면 신임 장관이 이걸 하는 게 꼭 필요하다 그래서 지시를 받아서 이걸 만들었다. 그런데 예산이 없어서 편성을 다른 예산을 가지고 했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되잖아요.
김수경통일부차관김수경
 알지 못하는 사항을 말씀드릴 수는 없고 저희가 파악을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언제 보고할 거예요?
김수경통일부차관김수경
 저희가 돌아가서 이야기를 나눠 보고 어떻게 된 연유인지 제가 파악해서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결산 안 해 줄 거예요. 전화해 봐요.
김수경통일부차관김수경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거 확인해 주지 않으면 오늘 결산 못 합니다.
 차관님, 이게 8월 달부터 집행을 한 사업이 맞는 거지요? 2023년 8월 달부터 집행이 된 거지요, 8000만 원?
김수경통일부차관김수경
 첫 행사는 9월에 있었습니다.
 9월이지요? 그러니까 하반기에 8000만 원을 썼다 이 말이지요?
 그러면 24년도에는 동일한 예산이 얼마나 지금 책정이 돼 있는 거지요?
김수경통일부차관김수경
 3억 3000.
 3억 3000?
김수경통일부차관김수경
 예.
 그러니까 대체로 한 분기 조금 더 되는 시점에 한 1억 정도씩…… 혹은 아니면 그 정도 되는 거지요? 그렇지요, 9월부터니까?
김수경통일부차관김수경
 예, 그렇게 보입니다.
 왜냐하면 내년 예산심의 할 때 이게 직결되기 때문에 지금 자꾸 위원님들도, 물론 지나간 거에 대한 점검도 하는 거지만 다가오는 예산심의하고도 직결되기 때문에, 작년에는 아마 이런 걸 잘 모르고 심의를 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정확하게 확인하려고 자꾸 물어보는 이유도 있어요.
 그러니까 신임 장관이 오시고 나서 연초에 대통령의 업무보고 과정에서 있었던 지시를 근거로 해서 아마도 장관이 신규사업을 만들어 낸 것으로 보는 게 현재로서는 타당해 보이는데……
 그리고 황태희 교수님, 지금 국장이시지요?
황태희통일부통일협력국장황태희
 예.
 황태희 교수가 올해 1월 달에 임용이 되는 과정도 보니까, 언론에 난 거 보니까 ‘통일부, 북 실상 알리기 국장에 대북제재 전문가 곧 임명’ 이렇게 해 가지고 기사가 난 게 있네요. 그러니까 아마 이 업무를 하시려고 9월 달에 직제를 신설하고 첫 번째 국장으로 교수께서 임용이 되신 모양인데……
 이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결산도 그렇지만 예산심의를 할 때 정확하게 말씀을 하시는 게 서로가 훨씬 도움이 돼요. 저희들도 일부러 뭘 하려고 그렇게 하는 건 아니란 말입니다. 문제가 있는 건 문제가 있는 것대로, 사정이 있으면 사정이 있는 것대로 이야기를 하는 게 서로가 시간도 아끼고 용이하다 이 말씀을 거듭 드리고요.
 일단 이 부분은 빼고, 8번은 빼고 나중에 다시 심의하기로 하고 9번부터 15번까지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유형으로 일단 정리를 하는 걸로……
 8번 한 번만……
 예.
 전문위원님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전문위원님이 보고서에 ‘통일부는 연두 업무보고 시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2023년 9월 통일인식확산팀을 신설하고 대통령 지시사항의 연내 이행을 위해 동 사업을 기획하고 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권역별로 5개 도시를 선정하고 추진하였으며 샬라샬라하고 소요경비 절감을 위해 노력하였다고 설명함.’ 이 전체적인 인용 부분이 통일부에서 설명들은 바를 그대로 적으신 거지요?
김사우전문위원김사우
 예.
 본인이 전체적으로 언론 기사와 지금 예정된 사업을 보아서 인과관계를 유추해서 적으신 게 아니라 통일부의 설명을 그대로 이 검토보고서의 이 문장에 적으신 거지요?
김사우전문위원김사우
 물론 복붙이라고, 그 정도까지는 아니겠습니다마는 결산 설명자료와 그리고 추가적인 자료요구를 통해 가지고 이 자료를 받아서 종합적으로 구성한 문장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정치적인 입장이야 다를 수 있지만 국회 전문위원 보고는 굉장히 보수적으로 이루어지고 그 문구 하나하나는 양당 모두 다 누구도 흡족하지 않는 방식으로 굉장히 정치하게 구성됩니다. 그 점도 충분히 좀 주지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8번은 일단 다시 심의를 하는 것으로 하고요. 나머지는 아까 정리한 대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6번부터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지요.
김사우전문위원김사우
 소위원장님, 14번과 15번 유형이 아직 결정이 안 됐습니다.
 15번은 아까 주의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14번도 주의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김사우전문위원김사우
 알겠습니다.
 다음, 16번부터 22번까지 일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6번, ‘2023 북한인권보고서’ 발간을 위한 전용 등 부적절입니다.
 지적사항은 북한인권기록센터 운영의 내역사업 ‘조사결과 활용’ 중 자료 발간을 위한 예산은 당초 2000만 원이었으나 다른 세부사업 등에서 전용, 내역 변경 등을 통해 총 1억 2100만 원을 더 집행하여 2023 북한인권보고서를 발간하였다는 점이 지적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시정요구사항은 통일부는 충실한 사업계획을 통해 필요한 예산을 정규 예산에 반영함으로써 과도한 전용 등 변경 집행이 반복되지 않도록 할 것이고, 유형은 주의 또는 제도개선입니다.
 17번, 북한인권재단 출범 노력 필요입니다.
 지적사항은 북한인권재단이 현재까지 출범하지 못함에 따라 2016년부터 2023년까지 관련 예산이 전액 불용 처리되고 있다는 점이 지적되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은 통일부는 북한인권재단이 출범되어 예산집행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출범 후 차질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할 것이고, 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18번, 북한이탈주민 일자리박람회 사업의 연말 예산 전용을 통한 사업 추진 지양 필요입니다.
 지적사항은 북한이탈주민 일자리박람회 사업은 당초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2023년 11월 두 차례에 걸쳐 2억 3000만 원을 전용하여 2억 1000만 원을 집행하고 2000만 원이 불용되었다는 점이 지적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시정요구사항은 통일부는 내실 있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사전에 사업계획을 면밀히 수립한 후 국회 심의를 거쳐 정규 예산에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연말 예산 전용을 통한 사업 추진은 지양할 것이고, 유형은 주의 또는 제도개선입니다.
 19번,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의 내실 있는 운영 필요입니다.
 지적사항은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가 총 138개인데 이 중 탈북민 위원이 위촉된 지역협의회는 15개에 불과하고 반기별 회의 개최 규정을 준수한 지역협의회는 3년간 15개에 불과하다는 점이 지적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시정요구사항은 통일부는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운영이 내실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성 및 운영 대책을 마련할 것이고, 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20번, 하나센터 직원 처우개선 대책 마련 필요입니다.
 지적사항은 최근 5년간 25개 하나센터 근무 직원 127명 중 1년 미만 퇴직자가 59명으로 나타나 처우개선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 지적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시정요구사항은 통일부는 하나센터 근무 직원에 대한 처우개선 대책을 마련할 것이고, 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21번, 정보화 사업 추진 시 적극적 성과 관리 필요입니다.
 지적사항은 두 번째 단락입니다. 정보화 예산이 10억 원 이상인 경우 성과평가 수립 및 성과지표 관리가 필요함에도 2023년도에 동 사업을 성과 관리 대상에서 제외하였다는 점이 지적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시정요구사항은 통일부는 정보화 사업 관련 성과관리 대상 사업 선정기준을 내역사업 기준이 아니라 세부사업 기준을 적용하는 등 보다 적극적으로 성과관리에 임할 것이고, 시정요구유형은 명기되지 않았습니다.
 22번, 연례적 집행 부진에 따른 예산 추계 정확성 제고 필요입니다.
 지적사항은 탈북민 입국인원 추계의 정확성 부족으로 인해 예산 불용액이 과도하게 발생하였다는 점이 지적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시정요구사항은 통일부는 향후 국제 정세 및 북한의 동향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북한이탈주민 정착금 등 지원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되도록 노력할 것이고, 시정요구유형은 주의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부 측 말씀해 주세요.
김수경통일부차관김수경
 지금 주신 의견 중에서 16번 같은 경우에 시정요구유형이 주의, 제도개선으로 돼 있는데 제도개선으로 해 주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저희가 2002년도에도 이 공개보고서 발간을 위해서 국회에 예산을 편성해 주십사 지속적으로 여러 가지 요구를 했는데 이게 반영되지 않아서 불가피하게 저희가 예산을 조정해서 사업을 수행하게 됐고, 2024년부터는 다행히 이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동의를 해 주셔서 공개보고서 예산이 편성돼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하셔서 제도개선으로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21번 같은 경우에 북한이탈주민 종합관리 시스템 구축 이 사업이 원래 10억 미만의 사업이었기 때문에 성과평가 대상이 아니었는데 단년도 사업으로 위기가구 통합지원 시스템 구축이 포함이 되면서 10억을 넘어가게 됐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저희가 성과평가 대상에서 누락한 부분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고요. 또 여기 단년도 사업이 추가되면서 그런 점이 발생했다는 점을 고려해 주셔서 제도개선으로 해 주시면 어떨까 말씀드립니다.
 나머지에 대해서는 수용하는 입장입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시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시는데 예산이 반영이 안 되어 불가피하게, 예산이 반영이 안 되면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제도개선 될 때는 제도의 미비점을 추가해서 함께 연구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제도의 미비점으로 인해서 일부의 과실 그리고 일부의 부득이한 상황에 대한 충분한 납득이 돼야 되고 최소한의 조치에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어느 것도 해당되지 않아서 저는 주의라고 했지만 이거는 주의 이상의 것으로 의견을 달리 또 요청해야 될 것 같습니다. 분명히, 명백히 이건 고의범이에요. 명백하게 국회의 예결산심의권을 침해한 것이고 이것에 있어서 제도개선 이렇게 다른 데 지금 변명하고 도피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 같습니다.
 홍기원 위원님.
 방금 이재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딱 맞습니다. 차관님이 국회에 요청했는데 반영을 안 해 줘서 불가피하게 편법을 썼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국회에서 반영 안 한 거는 그렇게 안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반영 안 한 건데 그걸 알면서 그렇게 했다는 것은 아주 큰 잘못이고요. 그렇게 말씀하신 게 실수이기를 바랍니다.
 저는 하나 또 질문할 게 북한이탈주민 일자리박람회, 원래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던 건데 예산 전용을 해서 추진했지 않습니까? 2억 1000만 원을 집행했는데 구인 기업체 141개가 참가했고 북한이탈주민 약 1200여 명이 참가했다 이렇게 돼 있는데 혹시 이 사업을 통해서 몇 명이 취업했는지 그런 결과보고 자료가 있습니까?
김수경통일부차관김수경
 북한이탈주민이 1248명이 왔는데 그중에 구직 등록을 한 사람들은 한 771명으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한 8% 정도가 채용되었다 그렇게 저희는 당시 추산했습니다.
 한 100명 정도요?
김수경통일부차관김수경
 771명의 8%이니까요 그거보다는 적은 셈이지요.
 한 50~70명?
김수경통일부차관김수경
 예, 60명 정도.
 제가 이해하기로는 북한이탈주민들이 일자리 잡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이때 구인 기업체가 141개 참여했다고 그랬는데 주로 어떤 업체들이 참여했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강종석통일부인권인도실장강종석
 인권인도실장입니다.
 그때는 의류 업체들도 있고 중소기업이나 하이테크 기업들도 포함해서 그래도 100여 개 기업이기 때문에, 무역협회나 이런 데도 저희가 도움을 받아서 가급적이면 다양하고 탈북민들한테 관심이 있는 업체를 중심으로 해서 많은 기업들이, 업종도 다양했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을 작년 12월에 했는데 앞으로도 계속하는 것으로 지금 돼 있어요?
김수경통일부차관김수경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사업 자체가 2014년에 하고 9년 만에 했던 사업인데요. 올해 그렇게 잡혀 있거나 계속사업으로 잡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작년 11월에 두 차례 했는데 갑자기 왜 예산에 편성되지도 않았던 건데 전용해 가면서까지 이렇게 일회성으로 작년에 했지요? 하려면 예산을 반영해서 올해 하든지 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김수경통일부차관김수경
 그 지적에 대해서 통감을 하고, 다만 탈북민 일자리 정책이 중요하고 역량을 강화해서 어떻게든 좋은 일자리를 줘서 우리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게 한다는 점이 중요하다 보니까 저희가 좀 계획에 없이 개최하게 된 점에 대해서 양해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도 취지를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건 아닌데 갑작스럽게 이런 사업을 예산 전용해서 한다는 게 좀 상식적으로 잘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이런 정도의 사업이면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게 정상인 거고, 북한이탈주민들이 일자리 구하기 어렵고 어려움을 겪는 것은 옛날부터 알고 있던 사실이고 계속되는 사실인데 그것을 작년에 갑자기 이렇게 했다는 게 이해가 안 돼서 물어봤고 지금 차관님 답변은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들 안 계시면, 16번하고 18번이 둘 다 전용된 사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장관이 새로 오시고 나서 보니까 전용을 많이 하셨어요.
 물론 본인이 그 전 해에 예산을 편성할 때 계신 장관이 아니었으니까 아이디어도 많고 해서 그렇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그러지 않고 12월에 사업하고 하반기에 사업하고 이러는 거면 조금만 기다리면 정기국회에 들어와서 본예산에 태워서, 국회에 와서 좀 부탁을 하고 이래 가지고 국회에서 증액 혹은 신규로 좀 해 주라는 부탁을 하고 하시는 게 일반적으로 공직자들의 기본 마인드셋(mindset)으로는 그게 맞는 것 같은데……
 지금 전용을 보면 일자리 사업도 그렇고 보고서도 그렇고 국회에서 안 해 줘서, 아니면 ‘일을 해야 되겠는데 항목이 없어서 그냥 다른 데서 끌어다 썼습니다’ 이렇게 답을 하고 있는데 예결산 심사하는 국회의 입장에서는 그것을 뭐라고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까?
김수경통일부차관김수경
 제가 설명드리는 과정에서 적절치 못하게 답변드린 부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로서는 북한인권 조사를 정부에서 계속해 왔지만 이게 공개 보고서로 발간은 되지 않았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국민 또는 국외에 알려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는데 앞으로는 이렇게 잡히지 않은 예산으로 하는 일이 없도록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차관님, 특히 우리가 내년 예산심사를 앞두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더욱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원칙을 세우시는 게 나중에 심사할 때도 굉장히 서로 도움이 된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러면 16번부터 과도한 전용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이거는 24년도에도 사업이 진행된다고 하니까 아까 제도개선으로 요청을 하셨는데 그렇게 하기로 하고요.
 18번 이거는 제도개선 할 사항이 아니고 주의가 맞는 것 같습니다. 한 번 했던 사업이고 없어진 사업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앞으로 좀 주의하라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보화 사업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셨는데 제도개선으로 그렇게 하기로 하고요.
 나머지는 큰 이견이 없으시면 일단……
 16번, 북한인권보고서를 2023년·2024년 이렇게 발간했지요?
김수경통일부차관김수경
 공개 보고서는 2023년이 처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권보고서 이 내용 중에 177페이지에 보면 남한의 영상물을 시청했는데 총살을 당했다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16세~17세 청소년 6명이 사형을 당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리고 임산부에 대해서 사형을 집행했다 이런 얘기가 인권보고서에 들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팩트예요?
김수경통일부차관김수경
 북에서 있었던 경험들을 저희가 조사하는 과정에서 나눠 주신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개개 모든 사안에 대해서 이게 실제로 일어난 일인지 팩트를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만 저희가 그 보고서에 담을 때는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수집되는 정보들에 한해서 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북한인권보고서는 홍보 사업 중의 하나인데 팩트에 근거해야 되고. 그리고 이게 실상을 알리고 그러는 건데 증언에 의한 거예요? 직접 증언이에요, 간접 증언에 의한 거예요?
 탈북민이 증언한 거 그거 가지고 이 책에 기록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수록한 거잖아요. 그렇게 할 때는, 이런 내용들이 어마어마한 얘기지요.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는 책에, 보고서에 집어넣을 때 이런 것들이 확인되는지에 대해서 국정원하고 체크를 해 보나요?
김선진북한인권기록센터장김선진
 기록센터장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나와서 말씀하세요.
김선진북한인권기록센터장김선진
 위원님 질문 주신 내용과 관련해서 정치범 수용소라든지 민감한 정보에 대해서는 국정원하고 상호 검증·교차하는 과정을 꼭 거치고 있습니다.
 아니, 그거는 국정원이 거기서 같이 협력하고 그렇게 신문하고 다 그러잖아요.
김선진북한인권기록센터장김선진
 예.
 그리고 이 책에, 인권보고서에 기록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확실히 국정원으로부터 체크한 거예요?
김선진북한인권기록센터장김선진
 예, 그렇습니다. 국정원 직원도 파견이 돼 있고요. 검증을 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특별한 게 없으시면 그렇게 일단 정리를 하고, 23번부터 보고해 주시지요.
김사우전문위원김사우
 23번부터 27번까지 5건을 일괄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번, 남북 교류협력 및 대화·협상능력 관련 조직·예산 확충 및 집행률 제고 필요입니다.
 지적사항은 통일부 일반회계 예산액 중 남북경제협력 프로그램과 남북회담 프로그램이 차지하는 비중이 각각 2.3%와 1.1%에 불과하고 관련 부서가 축소되고 있으며 세부사업인 남북교류협력기반 구축지원 사업의 집행률도 70% 내외로 저조하다는 점이 지적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시정요구사항은 통일부는 남북 간 교류협력 및 대화·협상능력 유지에 필요한 조직과 예산을 충분히 확보·운용함으로써 향후 남북관계 개선 시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이고, 유형은 제도개선 또는 부대의견입니다.
 24번, 남북협력지구 발전기획단 운영사업의 신규사업 발굴 등 사업 개편 필요입니다.
 지적사항은 개성공단 입주 기업 지원을 위한 사업들의 성과는 정체 또는 축소되고 있다는 점이 지적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시정요구사항은 통일부는 개성공단 입주 기업 지원 관련 기존 사업의 결과 분석 및 2024년 이후의 사업 환경을 면밀히 검토하여 신규사업 발굴 등 사업 개편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할 것이고, 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25번, 남북 그린데탕트 추진기반 마련 사업의 예산 과다계상 지양 필요입니다.
 지적사항은 예산심의과정에서 해당 사업의 현실적 어려움 등 국회의 지적이 있었음에도 이를 신중히 검토하지 않아 결국 예산액의 51%를 불용 처리하였다는 점이 지적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시정요구사항은 통일부는 예산편성 과정에서 국회의 지적을 보다 신중히 검토하고 유관기관과의 협업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에 대해서 예산 절감 요소를 사전에 면밀히 파악하여 예산의 과다계상을 지양할 것이고, 유형은 주의입니다.
 26번, 남북회담 역량강화 사업의 적극적인 추진 필요입니다.
 지적사항은 남북회담 담당관 교육프로그램 운영의 사업 실적이 감소하고 있고 유관 부처 합동 해외사례 조사사업 또한 2023년 집행되지 않았다는 점이 지적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시정요구사항은 통일부는 남북회담 역량강화 사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담당 인력의 협상 역량을 강화하고 남북회담에 대한 상시 대응태세를 구축할 것이고, 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27번, 남북회담문서 공개사업 열람 방식 확대·개선 필요입니다.
 지적사항은 남북회담 사후조치의 일환으로 30년이 경과된 남북회담문서를 단계적으로 공개하고 있으나 열람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고 있다는 점이 지적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시정요구사항은 통일부는 수도권에 편중된 남북회담문서 열람 장소를 지역적 분포 등을 고려하여 확대하고 전자적 열람 방안을 마련하여 접근성을 개선하는 동시에 홍보 강화 등의 조치를 통해 국민의 알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할 것이고, 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부 말씀 주시지요.
김수경통일부차관김수경
 지금 23번부터 27번까지 말씀 주셨는데 저희는 전체 수용한다는 입장입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시겠습니다.
 김건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앞으로 남북대화를 하게 되면 통일부가 북한하고 대화를 하게 될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김수경통일부차관김수경
 지속적으로 북쪽에 대화를 촉구하고 있는 입장이고요. 남북대화가 진행된다면 지금 관리단으로 운영되고 있는 이 조직을 더 충원해서 적극적으로 임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북한이 지금 이미 우리는 다른 민족이라고 그랬고 통일은 다 지워 버렸고 그렇게 하고 지난번에 현대아산 회장이 갈 때도 북한 외무성이 나와서 얘기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북한이 남북대화에 나서더라도 통일부를 상대로 하려고 할까요? 그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김수경통일부차관김수경
 어쨌든 저희 입장에서는 남북대화의 주무부처는 통일부라는 입장이고 그 부분에 대한 역량을 계속해서 강화하는 데 애를 쓰고 있습니다. 준비도 열심히 하고 있고요.
 또 지금 남북대화를 경험한 직원들과 경험하지 못한 직원들 사이에 여러 가지 소통을 통해서 그러한 노하우들을 전수하는 등등의 준비들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 25번에도 있지만 남북 그린데탕트, 여당 위원이시건 야당 위원이시건 간에 다 현실적 어려움 등 국회의 지적이 있었음에도 신중히 검토하지 않고 51% 불용했다 계속 이렇게 나올 텐데요.
 이것을 이렇게 계속 해야 되는 건가요? 이것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시나요?
김수경통일부차관김수경
 앞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는 좀 더 신중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웅 위원님.
 여기 부대의견도 같이 그냥 하시는 건가요?
김사우전문위원김사우
 제일 마지막에……
 마지막에 하실 거예요?
김사우전문위원김사우
 예.
 이것은 그러면 따로 얘기를 드리고.
 나온 김에 지금 다른 의견도 있지만 우선은 북한이 원하는 대로 또 북한이 의도하는 대로 우리가 따라갈 수는 없겠지요. 사실은 북한이 어떤 의도를 갖고 어떻게 하려고 하든 헌법 4조에 따른 기본적인 우리의 책무를 우리의 주도로 끌고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가는 것은 중요한 것 같고요. 저쪽이 이럴 것 같으니까 우리가 미리 지레 딴 생각을 할 필요는 없는 것 같다, 그 생각을 하나 드리고.
 개성공단 관련해서 여기 지금 의견이 하나 와서 ‘방안을 마련하자’ 이러는데 혹시 차관님, 개성공단이 재가동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김수경통일부차관김수경
 저희로서는 어쨌든 가능성을 닫아 놓지는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하는 것으로 봐서 우리가 언젠가는…… 개성공단이 중단되고 예산을 지원해 오고 있는 게 꽤 오래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계속 이렇게?
김수경통일부차관김수경
 예, 그렇습니다.
 기업이라고 뭐 진출 기업 해서 줄어들고 있지만 계속 여러 가지 판로 대책이니 이렇게 하는데, 옆에서 좀 전에도 지적이 있었는데 교류협력이나 개성공단 이런 사업들, 그린데탕트, 한번 우리 스스로 이것들을 어떻게 마무리할 것인지에 대해서 출구라고 그럴까요, 언제까지 이렇게 계속 다들 알면서 그냥 뭐 혹시나 혹시나……
 그래서 제 의견은 개성공단 협력지구발전기획단 운영 사업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은 너무 단기적인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앞으로 남북교류협력이나 협력 사업들을 어떻게 우리가 마무리할 건지 정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할 때가 되지 않았나 하는 의견을 한번 드려 봅니다, 혹시 검토해 주시면 어떨까 싶어서요.
김수경통일부차관김수경
 말씀하신 대로 정리가 굉장히 쉽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도 고민하고 있는 지점이고요. 다만 저희가 개성공단을 예를 들어서 정리한다거나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이미 그쪽에서 사업을 진행했던 많은 피해 기업들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될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점들을 고려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이 부분을 어떻게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남겨 둘 것은 남겨 둘 것인지에 대해서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모색할 수 있는 방안이 있어요? 말씀을 하셨는데 개성공단 입주했던 기업에 대해서 간담회나 또는 무슨 방안에 대해서 서로 커뮤니케이션이라도 하고 있어요, 통일부가?
김수경통일부차관김수경
 지속적으로 피해 기업과는 소통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간담회라도 한 적 있어요?
김수경통일부차관김수경
 관련해서 저희 직원이 설명드리겠습니다.
 말씀하세요.
김은한남북관계관리단남북대화전략과장김은한
 남북관계관리단 대화전략과장입니다.
 제가 정확한 일자는 기억 못 하겠는데요 올해 들어서도 기업들과 담당 국장이라든지 과장 선에서 계속 만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 정도의 얘기가 아니라 평화경제특구법이라는 법이 만들어져서 지난번에 장관께서 금년에 특구위원회를 구성하고 이것을 진행시키는 것을 좀 더 관심을 가지게 하겠다라는 그런 답변을 했어요.
 거기에서 개성공단에서 이렇게 했던 분들을 평화경제특구 조성하는 그 특구에서 이분들에게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또는 이 사람들한테 희망을 줄 수 있다든지 뭐 이런 협의를 해야 될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김은한남북관계관리단남북대화전략과장김은한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구체적인 비전을 제시해 주고 그것을 가지고 협의를 해야지요.
김은한남북관계관리단남북대화전략과장김은한
 평화경제특구법, 하여튼 저희가 올해 그것은 계속 용역 추진하고 있고요. 차질 없이 협상 업무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개성공단에 입주했던 사업자들에게 평화경제특구법이 조성이 되면 그쪽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게 그렇게 통일부가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런 협의를 해 봐요.
김은한남북관계관리단남북대화전략과장김은한
 알겠습니다.
 다른 것은 다 일단 정부 측에서 수용한다 그랬으니까 그대로 하면 되고요. 23번이 제도개선과 부대의견 중 하나로 의견이 나와 있거든요.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되는데, 일단 그것을 한번 물어볼게요.
 일반회계에서 남북경협 프로그램으로 44억 정도 되어 있고 남북회담 프로그램으로 22억 한 5000 정도 돼 있는데 24년도에도 이 정도라고 보면 되나요?
김은한남북관계관리단남북대화전략과장김은한
 올해도 액수는 비슷합니다.
 그런데 집행률이 지금 둘 다 한 70% 정도 된다고 돼 있어서 집행률이 저조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 답변이 가능하실 텐데 제가 보기에, 밑에 보면 시정요구사항이 향후 남북관계 개선 시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의견이거든요.
 이게 수용이 된다는 뜻은 뭐냐 하면 지금은 이렇게 집행률이 70% 정도 되는 것이 이 항목과 관련해서는 인정이 될 수 있는데 그러나 집행률이 더 높아지거나 혹은 이 예산보다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할 수도 있는 조건이 올 수도 있으니까 그것에 딱 맞춰서 준비할 필요는 있다라고 의견을 제시한 거거든요. 이것을 수용한다면 이것은 부대의견으로 다는 게 맞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준비할 것’이라고 하는 제도개선 사항은 없잖아요.
김수경통일부차관김수경
 말씀하신 것처럼 남북관계 개선하게 될 경우에는 어쨌든 적기에 인력과 재원이 제대로 확보될 수 있도록 저희가 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부대의견으로 정리하는 것으로 하면 되겠네요.
 좋습니다.
 특별한 이견이 없으시면 27번까지는 아까 정부 측에서 다 받아들인다고 그랬으니까 그렇게 하고요.
 28번부터 마지막 보고해 주세요.
김사우전문위원김사우
 두 번에 걸쳐서 잘라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김사우전문위원김사우
 28번부터 31번까지 4건에 대해서 일괄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8번, 교육목적에 맞게 현장견학 프로그램 개선 및 세목 조정을 통한 위탁용역 신설 집행 지양입니다.
 지적사항은 통일교육원 장·단기 교육과정 예산집행액의 15%를 현장견학에 사용하였는데 통일정책지도자과정의 경우 통일과 무관한 현장 방문 일정이 포함되어 있었고 차세대 통일전문가과정의 경우에도 사업계획에 없던 현장견학 위탁용역 추진이 있었다는 점이 지적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시정요구사항은 ‘통일부는 통일교육 목적에 부합하도록 현장견학 프로그램을 개선하고 당초 사업계획에 없는 현장견학 위탁용역 등을 세목 조정 등을 통해 집행하지 않도록 할 것’이고, 유형은 시정 또는 주의입니다.
 29번, 대학생을 위한 통일특강 및 강좌개설 지원 사업의 수강인원 확대 방안 마련 필요입니다.
 지적사항은 대학생 통일강좌 수강인원 점검 결과 2020년 대비 2023년 수강인원이 40% 급감하였다는 점이 지적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시정요구사항은 ‘통일부는 대학생 통일강좌 수강인원이 급감한 원인을 파악하고 수강인원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이고, 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30번, 교직원 및 대학(원)생 대상 통일논문 등 공모사업 활성화 필요입니다.
 지적사항은 학교 통일교육 연구대회 관련 응모 수가 감소하고 있고 대학생 및 대학원생 통일논문 공모사업 또한 응모 수와 입상 수가 절반 수준으로 감소하였다는 점이 지적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시정요구사항은 통일부는 예산한도 내에서 통일논문 등 공모사업 상금을 올리고 통일 문제에 관심 있는 예비 응모자들을 대상으로 집중 홍보하는 동시에 입상 후 연계활동을 개발하는 등 공모사업 활성화를 위해 종합적인 접근 방안을 모색할 것이고 유형은 따로 명기하시지 않았습니다.
 31번, 지역사회 통일교육 제공 주체의 분절화 해소 필요입니다.
 지적사항은 통일부는 지역통일교육센터, 지역통일관, 통일+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각 조직의 역할이 중첩되는 부분이 있다는 점이 지적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시정요구사항은 통일부는 지역통일교육센터, 지역통일관 및 통일+센터 상호 간 역할과 위치 등이 중첩되지 않도록 하고 중장기적으로 지역통일 인프라의 역할을 조정 및 재편성할 것이고, 유형은 주의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부 말씀 주세요.
김수경통일부차관김수경
 28·29번에 대해서는 수용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30번 같은 경우에 결정이 돼 있지는 않은데 저희로서는 제도개선으로 해 주시기를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공모사업 같은 경우에 응모 수가 좀 감소하고 있는 추세가 있어서 저희가 입상 인센티브를 많이 높이고 또 논문을 공모하는 진입 장벽을 완화해서 어떻게든 좀 더 많은 사람들이 공모하고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31번 같은 경우에 저희는 주의에서 제도개선으로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지역통일관이나 지역통일교육센터는 통일+센터와는 차이가 있고 여러 가지 역할에서 차이가 있는 만큼 중복되지 않고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아까 7번에서 지적받은 사항과 유사한 대목이 있다고 할 수 있는데 7번에서 제도개선으로 말씀을 해 주셔서 이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도 노력을 할 테고 겹치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도개선으로 해 주십사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시겠습니다.
 29번, 대학생을 위한 통일특강 및 강좌 지원 사업 이게 해마다 수강인원이 많이 줄고 있잖아요. 통일부에서는 원인을 뭐라고 보고 계세요?
김수경통일부차관김수경
 일단 한 2020년부터 코로나 때문에 숫자가 많이 줄었고 2023년 회복을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회복이 더딘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영향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사업 예산도 8억에서 7억으로 줄었는데 그런 부분도 좀 있지 않을까 싶어서, 다만 통일교육이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로서도 이 부분은 굉장히 신경 쓰고 있는 부분이고 앞으로 좀 더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방방곡곡 찾아가는 북한 알리기 사업 그 강좌 내용을 보면 그 강좌를 들으면 북한과 통일해야 되겠다, 통일이 우리한테 중요하구나 또는 우리나라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그 길로 가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아니고 오히려 북한과 통일하면 안 되겠네 하는 식의 생각이 더 강해지는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고 보는데, 차관님 어떠세요?
김수경통일부차관김수경
 북한의 실상을 알리는 것이 국민들이 통일에 대한 생각을 갖게 하는 데 중요…… 그러니까 통일을 무조건적으로 덮어놓고 추진한다기보다는 북한의 실상이 이렇습니다라고 저희로서는 알리고 이러한 기반 아래에서 우리가 왜 통일을 해야 되는지를 설명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강좌를 듣는다고 해서 통일을 하면 안 되겠네라는 결론을 갖게 될 것이다라고 저희가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물론 그렇게 말씀하실 줄 알았는데요. 한편에서는 장관님은 그런 생각으로 여기저기 다니면서 강연하시고 또 한편에서는 학생들을 상대로 통일교육을 강화한다고 돼 있는데 서로…… 통일은 말 그대로 남북 간의 통일의 가능성을 높이고 또 남북 간의 대화를 책임지고 또 남북 간에 이질감도 해소하는 쪽으로 노력하고 이렇게 가야 되는 건데 학생들 상대로 하는 교육은 갈수록 수강생이 줄고, 장관은 그런 식으로 갑자기 사업 예산편성해 가지고 다니면서 하시는 얘기를, 강연 내용을 보면 상호 충돌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통일부가 통일부가 아니고 북한인권부나 이런 쪽으로 이름 바꿔야 되는 것 아니냐 할 정도의 얘기까지 나오는데, 그 점에 대해서 유념해 주십시오. 질문은 따로 안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없으시면, 아까 28번 같은 경우에 현장견학하고 현장견학 위탁용역을 하게 됐는데, 이게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고영환국립통일교육원장고영환
 통일교육원장입니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고영환국립통일교육원장고영환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제주도 갔던 것을 문제 지적을 하셨습니다. 통영 갔던 것하고 두 가지를 지적하셨는데, 제주도 갔던 것은 NIA라고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서 예산을 지원해 줘서 간 겁니다. 그래서 ICT 교육을 통일지도자과정에 했던 건데, 거기 가는 과정에 동선도 그렇고 그래서 인근 해군기지도 보고 돌문화공원도 봤는데, 이것은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말씀이 전적으로 옳다고 생각하고 있고 이것을 꼭 시정하겠습니다.
 그리고 통영 갔던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 부산 가고 통영을 갔는데, 부산통일관, 거제 포로수용소, 유엔기념공원 이런 통일및민족역사교육 과정을 가서 방문했는데 방문하면서 아무래도 이게 그 옆에 있다 보니까 이동 동선상에 있어서 갔다는데 이런 일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주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23년도 차세대 통일 지도자과정 예산을 수립할 때 현장 관련 위탁사업 세목이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 세목을 조정해서 현장견학 사업을 하면서 1500만 원을 썼는데 이것도 저희들이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2024년도 예산은 위탁사업비가 반영돼서 예산에 들어가 있습니다.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8번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집행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24년도에는 좀 반영이 됐다고 하니까 그러면 이것도 주의로 조정을 하는 걸로 하면 어떨까 싶은데요. 홍기원 위원님 동의하시면 그렇게 하고요.
 예.
 나머지 특별한 의견 없으시면……
 (「알겠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31번은 지금 주의로 돼 있는데 아까 제도개선으로 요청을 하신 거지요?
김수경통일부차관김수경
 예, 맞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조정을 하는 걸로 하시지요.
 알겠습니다.
 32번부터.
김사우전문위원김사우
 32번부터 34번까지 3건을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32번, 보조사업자 예산집행 관련 교육 강화 필요입니다.
 지적사항은 보조사업자가 원고비 및 제작비를 사업추진비로 집행하고 행사 식대를 일반수용비로 집행하는 등 예산비목과 다르게 집행한 경우가 확인된다는 점이 지적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시정요구사항은 통일부는 보조사업자의 사업비 편성 비목과 국가보조금통합시스템상 집행 비목을 일치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보조사업자의 예산집행과 관련한 교육 강화 등 예산집행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이고, 유형은 따로 명기하시지 않았습니다.
 33번,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의 부채 상환방침 수립 필요입니다.
 지적사항은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의 주요 자산이 북한에 소재하고 있어 평가액 산정과 현금화 가능성에 한계가 있으나 남북협력기금에서 재단에 운영자금으로 대출한 금액 중 788억 원 및 외화대출 157만 7000불 가까이가 미상환 상태라는 점이 지적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시정요구사항은 통일부는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의 부채 상환에 대한 방침을 면밀하게 수립하여 재정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할 것이고 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34번, 남북경협 기업에 대한 지원대책 마련 필요입니다.
 지적사항은 남북경협이 장기간 전면 중단된 상황에서 정부 차원의 남북경협 사업 청산, 추가 지원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 지적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시정요구사항은 통일부는 북한과의 경제교류가 장기 중단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남북경협 기업들에 대한 지원대책을 마련할 것이고, 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이상으로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부 측 말씀해 주세요.
김수경통일부차관김수경
 32번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미결정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로서는 제도개선으로 해 주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 같은 경우에는 기금 보조사업 예산편성 항목하고 국가보조금통합시스템, e나라도움 이 집행 항목이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이것을 정리해서 넣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e나라도움 같은 경우에는 사업비랑 경상경비의 구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보조사업자가 효율적인 보조사업 관리를 위해서 사업비를 보조비목 사업 추진비로 집행해서 관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두 시스템의 비목이, 항목이 일치하지 않은 상황에서 발생한 문제인데 그 부분은 저희가 좀 교육·관리를 철저히 해서 그 부분을 잘 맞춰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전부 수용하는 입장입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시겠습니까?
 그냥 궁금해서 물어보겠습니다.
 33번에 공단을 해산했잖아요, 3월 달에? 금년 3월에 개성공단의 재단을 해산했잖아요?
김수경통일부차관김수경
 예.
 그랬더니 여기에서 정리하지 못한 돈이 788억에 외화대출한 게 157만 불 정도 미상환 상태네요?
김수경통일부차관김수경
 예.
 이것은 어떻게 처리할 수가 있나요?
김수경통일부차관김수경
 지금 청산법인의 형태로 존재하게 돼 있는데 북에 있는 저희 자산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자산?
김수경통일부차관김수경
 예, 부채관계가 정확하게 청산되기까지는 좀 시간이 걸리고 특히 이런 외화대출 미상환 이런 것들은 재정 당국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어서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논의 중에 있습니다.
 논의 중에 있어요?
 좀 더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과장님이 설명 좀 해 주실래요?
김은한남북관계관리단남북대화전략과장김은한
 남북대화전략과장 김은한입니다.
 지원재단 부채 같은 경우에는 지원재단이 해산되면서 그 권리의무 관련되는 부분은 후속으로 저희 청산법인이 생겼는데 거기에서 승계를 했고요. 기타 기업 안내라든지 기업 지원 같은 부분은 기존에 있던 남북교류지원협회에서 인원을 인계받아서 지금 처리하고 있는데요.
 청산을 하려면 재정 당국에서 하고 있던…… 협회가 필요한 부분이 있고 북한에 있는 우리 개성지원재단의 잔존 자산이 예를 들면 과거에 종합지원청사 같은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부대시설 같은 것, 정배수장 같은 것도 있고 한데, 그런 것들에 대한 정확한 감가 그런 어떤 가치 산정이 돼야 되는데 그게 사실상 현재 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회계상 청산이 약간 어려운 점이 있는 걸로 제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혹시……
 없으시면, 32번은 제도개선으로 하자는데 이것은 보니까 시스템하고 약간 불일치하는 부분에 대한 거니까 제도개선 사항으로 정리를 하도록 하고요. 33번, 34번 다 수용한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대의견 관련해서 맨 뒤에 보니까 부대의견 부분이 제가 얘기했던 게 있는데,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지요.
김사우전문위원김사우
 마지막으로 부대의견 채택 요구가 1건 있습니다.
 이 건은 소위원장님께서 제안해 주신 건으로, 양해해 주신다면 전문위원이 보고드리기보다는 소위원장님으로부터 직접 그 취지와 내용을 들어보시는 게 좋을 듯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건 제가 부대의견으로 넣자고 제안을 했는데요. 아까 심사하는 과정에서 논의가 길게 있었던 8번 방방곡곡 北스토리 사업이라든지 변경 집행 건인 13번 북한인권 콘텐츠 개발 관련돼서 내역사업 간에 조정 추진했던 거라든지 16번에 있었던 건데 당초 계획에 없던 북한인권보고서 발간을 위해서 했던 전용 건이라든지요. 아까 제가 얘기를 했지만 23번의 남북 교류협력 및 대화·협상 능력 관련 조직·예산 확충 필요와 관련된 건 그리고 26번의 남북회담 역량강화 사업의 적극적인 추진 필요 등 이런저런 몇 가지의 내용을 보면서 예산편성 및 집행이 편향성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소지가 있는 부분이 오해를 살 수 있다.
 그래서 이런 논란을 좀 불식하기 위해서 제가 여기 맨 뒤에 나와 있는 것처럼 ‘통일부는 국민의 통일인식과 남북관계 악화 요인이 될 수 있는 편향적인 예산편성을 지양한다’라고 하는 부대의견을 좀 넣자 이런 게 제가 제안드리는 내용인데, 어떠실까 한번 의논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수경통일부차관김수경
 정부 예산……
 일단 정부에서 말씀하세요.
김수경통일부차관김수경
 아, 먼저 논의를 하시고 나서……
 아니에요. 정부에서 일단……
 정부 의견도 말씀하세요. 괜찮아요.
김수경통일부차관김수경
 죄송합니다.
 저희로서는 국정과제의 차질 없는 이행과 역점사업 추진을 뒷받침하도록 하는 것이 기본 원칙인데요. 그런 측면에서 탈북민 정착지원 강화라든가 북한인권 개선이라든가 통일기반구축 관련 예산을 편성해 왔고, 사실 이런 사업예산 항목들은 대체로 과거에도 일반회계 사업에 편성돼 왔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기웅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저는 부대의견 동의하고요.
 아니, 김기웅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소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취지에 대해서 잘 이해를 했는데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렇게 표현이 되면 마치 정부가 나쁜 짓이라고 하면 뭐 하지만 표현이 뭔가 크게 잘못하고 있는 부분인데 보는 분에 따라서는 좀 오해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부대의견을 할 때 긍정적인 어휘를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바꿔 얘기하면 ‘통일부는 국민의 통일인식을 제고하고 남북관계 진전을 촉진시킬 수 있는 방향에서 예산편성을 지향하라’ 이렇게 이왕 좋게, 등을 두드리는 표현으로 할 수 있으면 더 좋겠다 이런 의견을 드립니다.
 어떠실까요? 그 정도로 할까요?
 그런데 그런 부대의견이면 안 달아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통일부는 그렇게 해야 되는 건데 그렇게 안 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을 반영하기 위해서 부대의견을 다는 거니까…… 지금 김기웅 위원님이 하신 말씀도 무슨 뜻인지는 이해하겠는데 부대의견을 다는 취지는 현재 통일부가 하고 있는 예산편성이 이런 길에서 좀 벗어나는 듯한 모습이 많이 보여서 달자고 하는 거니까 어쩔 수 없이 좀 부정적이 될 수밖에 없는데, 예를 들면 ‘편향적인’이 너무 과하게 보인다면 그런 것을 조금 수정하는 건 모르겠지만 격려하는 쪽의 그런 부대의견은 아마 다는 일이 없을 겁니다, 그건 너무나 당연한 거기 때문에.
 그러면 이견이 나왔기 때문에……
 사실 오늘 두 부처의 결산은 의결을 했고 외교부 2건, 통일부 1건, 아직 최종 결정을 못 한 건이 있어서 결산심사를 내일 아침에 재개를 하는 게 어떨까 싶고 지금 김건 위원님하고도 그렇게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금방 얘기했던 부대의견도 내일 아침에 마무리를 짓는 것으로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내일 아침 9시에 속개하려고 하는데 큰 문제 없으시겠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오늘 의결한 심사 결과와 관련한, 민주평통과 재외동포청의 심사 결과에 관한 시정요구사항의 자구 정리와 소위원회 심사보고 작성 등에 대해서는 소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심사를 마치지 못한 외교부 2건, 통일부 1건 그리고 부대의견을 포함해서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내일 오전 9시에 다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수경 차관님을 비롯해서 관계 직원 여러분, 수석전문위원 등 위원회 직원과 의원 보좌진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1분 산회)


 

Scroll :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