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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7회 국회
(임시회)

국방위원회회의록

제2호

국회사무처

(10시06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2차 국방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 회의에서는 김용현 국방부장관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 등 인사청문 관련 안건을 처리를 하고 2023년도 회계연도 결산 및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국무위원후보자(국방부장관 김용현) 인사청문요청안상정된 안건

2. 국무위원후보자(국방부장관 김용현)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상정된 안건

3. 인사청문회 자료제출요구의 건상정된 안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3항까지 국무위원후보자(국방부장관 김용현) 인사청문요청안, 국무위원후보자(국방부장관 김용현)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인사청문회 자료제출요구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인사청문요청안의 회부 경과와 실시계획서의 주요 내용입니다.
 지난 8월 16일 대통령으로부터 김용현 국방부장관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이 국회에 제출이 되어 8월 19일에 우리 위원회로 회부가 되었습니다. 이에 간사위원님들과 협의를 거쳐서 마련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안)을 위원님들께 배부를 해 드렸습니다.
 계획(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인사청문회는 9월 2일 월요일 10시부터 1일간 실시하기로 하되 만약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사청문회 개회 일시를 변경을 하여야 할 경우에는 위원장과 간사 간 협의로써 일시 변경을 위임하도록 하였습니다.
 청문회는 인사청문회법 제14조에 따라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군사·외교 등 국가기밀에 관한 경우에 있어서는 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로 하기로 하며 인사청문경과보고서는 청문회를 마친 후 채택에 대하여 논의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참고로 경과보고서(안)은 위원장이 간사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인사청문회계획(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국무위원후보자(국방부장관 김용현)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배부해 드린 계획(안) 내용과 같이 실시하는 것으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자료제출요구의 건입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의 자료제출요구서를 접수한 현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습니다. 인사청문회와 관련한 자료제출요구는 인사청문회법 제12조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자료제출요구를 받은 해당 기관은 기한을 따로 정하지 않으면 5일 이내에 자료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의결하는 자료제출요구의 건과 관련해서는 9월 1일 오전 10시까지 자료를 제출하도록 해당 기관에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의결한 자료 외에 추가로 자료제출을 요구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하되 해당 기관으로 하여금 3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부 측에서는 위원님들의 청문회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자료제출 기한을 지켜 주실 것을 부탁합니다.
 그러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료제출요구의 건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국무위원후보자(국방부장관 김용현) 인사청문회 증인, 참고인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할 순서입니다만 증인 및 참고인에 대해서는 간사위원님들 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관계로 다음 안건을 먼저 심사하고 합의 시 추가로 상정해서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청문회 실시와 관련해서 위원장으로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인사청문회는 북한의 쓰레기 풍선 살포,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북한과 러시아군의 군사동맹 복원 등 급변하는 대외 환경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인사청문회가 우리의 국방과 안보를 책임질 국방부장관을 검증하는 중요한 자리인 만큼 진지하고 효율적인 청문회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임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정부 측에서도 시간이 촉박하겠지만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자료가 신속히 제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5. 2023회계연도 결산(의안번호 2200051)상정된 안건

가. 국방부 소관상정된 안건

나.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소관상정된 안건

다. 병무청 소관상정된 안건

라. 방위사업청 소관상정된 안건

6.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18)상정된 안건

7.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35)상정된 안건

8.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84)상정된 안건

9.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68)상정된 안건

10. 6·25참전 소년소녀병 보상에 관한 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90)상정된 안건

11. 월남전 참전군인 보상에 관한 특별법안(박선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53)상정된 안건

12.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54)상정된 안건

13. 군인보수법 일부개정법률안(유용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94)상정된 안건

14. 국군의무사관학교 설치법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30)상정된 안건

15.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32)상정된 안건

16.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65)상정된 안건

17.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유용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17)상정된 안건

18.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22)상정된 안건

19.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28)상정된 안건

20.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32)상정된 안건

21.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34)상정된 안건

22.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40)상정된 안건

23.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한기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43)상정된 안건

24.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50)상정된 안건

25.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85)상정된 안건

26.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87)상정된 안건

27.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88)상정된 안건

28.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22)상정된 안건

29.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종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41)상정된 안건

30. 천안함 피격사건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110)상정된 안건

31.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59)상정된 안건

32.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17)상정된 안건

33.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48)상정된 안건

34.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51)상정된 안건

35.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53)상정된 안건

36.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56)상정된 안건

37. 국방과학연구소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58)상정된 안건

38. 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74)상정된 안건

39.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00)상정된 안건

40.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유용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65)상정된 안건

41.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698)상정된 안건

42.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705)상정된 안건

43.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51)상정된 안건

44. 6·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기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28)상정된 안건

45.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64)상정된 안건

46.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고동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70)상정된 안건

47. 국방안전기본법안(김병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105)상정된 안건

48.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등 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118)상정된 안건

49.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한기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123)상정된 안건

50.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213)상정된 안건

51.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214)상정된 안건

52.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257)상정된 안건

53.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261)상정된 안건

(10시1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국방부 등 4개 소관 기관의 2023회계연도 결산과 의사일정 제6항부터 53항까지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48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것 좀 끝나고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님?
 뭘 끝나고 하지요?
 제안할 것들이 좀 있는데요.
 아니, 그러니까 이 전체를 다 포괄하는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그러면 박범계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시지요.
 박범계 위원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양당 간사 간에 신원식 국방부장관의 출석이 합의가 된 걸로 아는데 왜 그 합의와 다르게 출석이 안 됐는지 매우 큰 유감입니다.
 일견 듣기로는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안보실장의 자격으로도 참석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맞다면 지금 새로운 장관의 인사청문과 대통령한테 임명되기 전까지는 신원식 국방부장관이 국방부장관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실의 대통령을 보좌하는 안보실장을 겸임한다는 것은 법 위반 소지가 있을뿐더러 견제와 균형이라는 행정부 고유 법리에 어긋나는 처사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심각한 문제 제기를 하고요.
 두 번째, 국회 경시가 도가 지나칩니다. 국무회의에 차관이 대참하는 것은 왕왕 있는 일입니다. 저 역시도 저를 대신해서 차관이 임명한…… 과거에 그런 경험들을 갖고 있습니다.
 국회를 도대체 어떻게 보길래 이 국방위원회가, 우리가 지금 22대 국회가 개원된 이래 지난번 간신히 여러 가지 업무현황 보고를 받고 현안질의했습니다만 이렇게 결산이라는 중대한, 작년도 예산을 어떻게 썼느냐 그 결산 집행에 관한 국회에서의 여러 가지 질책을 받고 시정을 할 것은 하고 그래야 될 중요한 이 차제에 국방부장관이 국무회의를 핑계로 안 나온다 하는 것은 저는 국회 경시 정말 지나치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이라도 오후에, 지금 양당 간사님들께서 또 위원장님과 협의하셔서 신원식 국방부장관이 출석하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범계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셨습니다.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들에 대한 제안설명 및 수석전문위원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위원님들의 대체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는 2024년도 6월 26일부로 활동기간이 종료가 되었습니다.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결산에 관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한기호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23항, 제44항, 제49항,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춘천·철원·화천·양구을 국회의원 한기호입니다.
 먼저 국방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현행법은 군인의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 군인 자녀의 교육여건 개선에 필요한 국가의 책무와 교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주지 이전이 잦은 직업군인의 특성상 자녀들 또한 잦은 전학과 학교 적응 문제 등의 고충이 반복되고 있으며 무엇보다 군인이 안정적으로 임무수행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군인 자녀에 대한 교육여건을 더욱 두텁게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군인 자녀를 위한 자율형 공립고등학교의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전국 각지에서 국가안보를 위해 헌신하는 군인과 그 가족에 대한 교육복지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이와 함께 매년 국군의 날 직전 주 금요일을 군인 가족의 날로 지정함으로써 군인 가족의 희생과 헌신을 국민에게 알리고 군인 가족에 대한 합당한 예우를 갖추고자 합니다.
 한편 시중 대비 저가로 판매되고 있는 군 매점 상품의 재판매 문제가 언론 등을 통해서 여러 차례 제기되고 있어 왔습니다. 현행법상 군 매점 상품의 재판매 금지조항이 없어서 문제를 식별하더라도 이를 제재하는 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에 군인복지시설 이용대상의 준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개정안 취지에 공감하시어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6·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현행법은 6·25전쟁 전후 비정규군 신분으로 적 지역에서 활동한 자와 그 유족의 특별한 희생에 대하여 공로금을 지급하는 한편 공로자와 그 유족 등으로 구성된 단체에 대하여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현행법에 따른 공로금 지급신청 기한은 2023년 10월 26일인데 6·25 비정규군 보상을 뒤늦게 인지한 공로자 및 유족의 신청기간 연장 요구가 지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비정규군과 그 유족으로 구성된 단체인 한국유격군총연합회는 회원의 고령화 등으로 인해 단체 운영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공로금 지급 신청기간을 연장하고 한국유격군총연합회의 설립 근거와 운영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공로자와 그 유족에게 필요한 보상을 하고 그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서 현행법은 전사, 순직자와 전투, 전시·사변 등 국가비상사태에서 국가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진급 최저복무기간 규정에도 불구하고 1계급 진급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현행법이 전사자 및 순직자 등의 예우를 위해 추서 진급을 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족 연금, 수당 등 각종 급여는 진급 전 계급에 따라 지급되고 있어 국가를 위한 희생에 적절한 예우와 이에 상응하는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전사자와 순직자 등 추서 진급된 사람에 대해서 연금 등 각종 급여와 그 밖의 예우도 진급된 계급에 따라서 하도록 명시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기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기헌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6항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겠습니다.
 존경하는 성일종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강원 원주을 국회의원 송기헌입니다.
 군용비행장 및 사격장 소음으로 피해를 받는 인근 주민이 보상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국가 안보를 위하여 오랜 기간 고통을 감내해 온 이들에 대한 합당한 보상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현행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은 군 소음에 따른 피해보상을 받지 못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이를 주장하는 민원인이 모든 입증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 이유나 소음 수치를 확인할 수 없어서 사실상 이의제기 자체가 불가능한 구조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군용비행장 및 사격장 인근 지역의 소음 분석 결과를 담은 보고서를 국방부장관이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의무화하고 관할 지자체장은 이를 온라인 홈페이지 등을 통해 게시해서 주민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신설하여 주민 피해보상 입증 방편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법안 심사 과정에서 국방위원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논의를 요청드립니다. 부디 적극적인 논의를 거쳐서 원안 취지대로 처리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기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선호 국방부차관님 나오셔서 국방부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정부 제출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제안설명하기 전에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아니, 김병주 위원님 어떤 내용이시지요?
 장관이 나오도록 돼 있었는데 지금 안 나왔잖아요.
 박범계 위원이 하셨잖아요.
 아니요, 배경설명을 제가 드려야 우리 위원들……
 아니, 아니……
 아니, 그것은 아니지요.
 장관 나오는 것은 중요한 거지요.
 회의가 있는데, 박범계 위원 말씀을 하셨으면……
 그러면 여기 회의는 뭡니까?
 충분히 의견이 전달이 됐잖아요.
 그게 아니라 배경 설명을 드려야 될 것 아니에요? 우리 위원님들이 저를 오해하고 계시잖아요. 사실은 간사 간에 합의가 어떻게 됐는지 궁금하고 그것을 얘기를 해야 되는 거지요. 그것은 당연히……
 위원님들……
 아니, 실제 이것은 양당 간사 간에 합의한 사항을 위반한 거지요. 원래 국방부장관이 나오도록 합의가 됐고 또 오후에 운영위가 열린다 해서 질의도 두 번하는 것까지 양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와서 안 나온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양당 간에 합의가 안 됐잖아요.
 합의됐습니다, 국방부장관 나오는 것은.
 장관 나오는 것은 합의 안 됐지요.
 국방위가 열리면 당연히 장관이 나오는 것이지요. 그래서 기조실장이 와서 국무회의 때문에 못 나오니까 양해해 달래서 저는 양해를 못 했어요, 차관이 국무회의 가고 장관 나오라고.
 의사진행발언할 테니까 좀 시간 주세요.
 드리세요. 2분 드리세요.
 지금 국방부장관이 국방위에 안 나오는 것은 아주 심히 유감입니다.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보여지지요.
 이 합의는, 사실은 오늘 날짜를 잡을 때 여러 날짜를 잡고 할 때 양보를 했어요. 오늘 보니까 오전에 국방위가 열리고 오후에 또 운영위가 열린다고 해서 그러면 질의도 7분, 5분 두 번 정도 하고 오후에 좀 늦더라도 국방부장관이 안보실장을 겸임하니까 운영위 갈 수 있게 하자까지 제가 양보를 했는데 지금 보니까 국방부장관이 안 나왔어요. 어저께하고 며칠 전에 기조실장이 오셔서 국무회의 때문에 못 온다 해서 ‘무슨 소리냐? 국무회의는 차관이 대행해서 가면 되는 거고 국방위가 주가 아니냐’라고 저는 거기에 동의를 못 했는데 지금 나오지 않은 거지요.
 이것은 제가 봤을 때 대통령의 인사에 문제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안보실장과 겸임할 정도로 국방부장관이 중요하지 않은 것인지, 그런 인사에 큰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양당 간사끼리 합의한 대로 국방부장관이 나오고 국무회의에는 차관이 가는 것이 맞지요, 순리상. 여기서는 장관이 주가 되는 것이고 국무회의에는 사실은 여러 참석자 중의 한 명이잖아요. 그리고 국무회의 주제가 오늘 뭔지 모르겠지만 국방에 대한 핵심 어젠다도 아닐 것 같고, 그러면 당연히 여기 나와야 되는 건데 국방부장관이 벌써 안보실장 됐다고 이렇게 국민을 무시하고 국회를 무시해도 되는 겁니까? 지금 당장 국방부장관 나오도록 조치 좀 해 주세요, 실제.
 강대식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주 위원하고 날짜를 잡을 때 그때 긴박한 상황이 돌아가는데 오늘 날짜를 잡기는 잡았는데, 과거에도 김병주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요. ‘대통령께서 주관하시는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장관이 불출석할 수 있는 사항도 된다’라고 이렇게 말하셨고, 그 중간에 긴밀하게 가급적이면 오늘 운영위하고 국방위하고 같이 병행해서 하는 회의에 어느 정도는 참석을 저도 요청은 했습니다마는 오늘 중요한 사안이 있다 보니, 안보실장까지 맡아서 하시는 상황 자체가 그렇다 보니까 오늘 불출석계 위원장님한테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방금 간사님께서도 말씀하신 그 부분이지만 중요한 사항이 있다 보니까 불출석계를 정식으로 제출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불출석계 내용이 뭐지요, 내용이? 내용이 뭡니까?
 위원님들, 회의를……
 이따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중복되는 의사진행발언은 좀 자제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을 드리면 신원식 장관 같은 경우는 국방부장관과 안보실장을 현재 겸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국회를……
 이게 말이 안 된다니까요.
 그게 겸임이 돼요?
 그게 겸임이 말이 안 된단 말이에요.
 박 위원님, 좀 제가 얘기하고 있잖아요.
 자기가 예산 집행한 것에 대한 결산이잖아요. 국방부장관으로서 자기가 한……
 박 위원님.
 작년도 예산 집행의 결과를 오늘 마지막으로……
 박 위원님.
 말씀 다 하시고 하세요.
 제가 얘기하고 난 다음에 하시지요.
 그렇게 마음대로 허가하시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저하고 박 위원님하고 회의 진행 때문에 얘기해서는 안 되잖아요.
 나도 웬만하면 얘기하겠습니까?
 하세요.
 그리고 제가 의사진행발언도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생각보다 심각한 문제예요, 이게.
 저는 국방부장관이 가능하면 회의에 참석하는 게, 야당 위원님들 얘기하시는 게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안보와 관련되는 그런 국무회의가 있고 또 안보실장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전례도 제가 뽑아 봤어요. 제가 전례를 뽑아 봤더니 정경두 장관이 두 번에 걸쳐서 안 나온 선례가 있습니다. 송영무 장관은 세 번이나 있습니다. 특히 UFG 현장 순시 때문에도 못 나온 선례가 있어요. 또 한민구 장관도 현무 발사 참관 때문에 국회가 양해해 준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지금 안 나온 거고 또 9월에 회의가 있을 때는 나오실 수 있도록 제가 요청을 하겠습니다. 됐습니까?
 한 번 더 의사진행발언……
 꼭 하셔야 되겠습니까?
 예, 중요한 겁니다. 자꾸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심각한 문제입니다.
 하십시오.
 발언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일종 위원장님.
 국방부장관이라는 고유 직분으로 직책으로 오늘 안 나오는 것이 명분이 없으니까, 차관이 대참하면 되거든요. 명분이 없으니까 안보실장 겸임 역할을 강조한 겁니다.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안보실장은 NSC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이에요. 그러면 왜 상임위원회를 만들었냐? 대통령 마음대로 외교·안보 하지 말라는 견제 차원에서 NSC 상임위원회를 연 겁니다. 외교·안보와 관련된 주요 부처의 장관들이 위원이 됩니다. 국방부장관도 위원이 돼요.
 자, 안보실장과 국방부장관을 겸임하게 되면 현재 NSC 상임위원회의 견제와 균형이라는, 체크 앤 밸런스가 무너지는 거예요. 안보실장은 상임위원장으로서 상임위원인 국방부장관에 대한 의견을 듣고 대통령 보좌를 위한 최종적인 외교·안보 정책을 결정합니다. 그런데 국방부장관도 하고 상임위원장도 하고 안보실장도 하고, 대한민국 헌법과 법령에 의해서 이렇게 한 사람이 다직을 겸임함으로써 소위 체크 앤 밸런스라는 오래된 민주주의 법리를 누가 이렇게 어기도록 해 놨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신원식 국방부장관은 작년도와 올해 지금까지 예산을 집행한 당사자입니다. 그 예산 집행한 결과에 대한 결산을 하는 날인데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를 핑계로 해서 여기 안 나온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얘기입니다. 노다지 하는 회의가 아니라 1년에 딱 한 번 하는 결산회의 아닙니까?
 맞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대답해 보세요.
 장관이 원칙적으로 나오는 것 저도 반대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그게 맞다고 봅니다. 그러나 여러 상황을 고려해서 국회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일할 수도 있게 해야지 지금 결산이라고……
 더더군다나 안보실장은 국무회의 배석자도 아니에요.
 그런데 결산이라고 하는 것, 차관 나오고 실무자들 다 나와 있는데 여기에 장관이 꼭 반드시 대답을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까?
 있지요.
 물론 있지요. 그런데 그 정도 배려를 못 합니까?
 그게 왜 배려의 문제입니까, 국사를 논하는데?
 지금 대통령 주재하의 회의에 참석하는 건 국사가 아닙니까?
 대통령 주재 회의는 중요하고 국회의 일은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러면 왜 여기에 전에 문재인 정부에서는 5회나 참석을 안 했습니까?
 왜 문재인 정부를 또 언급을 해요?
 그게 다 쌓여 있는 관례입니다, 박 위원님.
 장관도 하셨잖아요. 아니, 장관님도 법무부장관 할 때 못 나가신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장관님도 못 나가신 경우가 있으시잖아요.
 국무회의를 핑계로 해 가지고 제가 안 나온 적이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장관님도 못 나가신 경우가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좀 양해해 줄 수 있는 것은 또 불출석사유서를 법에 맞게 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얘기하셨으니까 그 정도 하고 끝내시지요.
 또 다른 말씀 없으시지요?
 있어요. 질의할게요.
 아니, 질의 순서가 아닙니다.
 의사진행발언 관련한 것 여쭤보려고……
 아니, 김 위원님 지금……
 의사진행발언은 시간을 줘야지요.
 의사진행발언이요.
 의사진행발언 주십시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은 주세요, 합당한 이유가 있으니까.
 제가 안 드리는 게 아니고 지금 두 분께서 의사진행발언을 세 차례 하셨습니다.
 아니, 그런데 진도가 안 나갔잖아요. 국무회의 중간에 오든……
 그래서 중복이 안 되시면, 중복이 안 되는 부분이면 하시는데 중복이 되면 또 거기서 쳇바퀴 돌듯 하니……
 중복이 안 되시는 겁니까?
 그것은 제가 해 봐야지요.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그것을 왜 규제합니까? 발언권을 드려야지.
 그런 것을 보통 묻고 하지 않습니다, 위원장님.
 김병주 간사님 좀 가만히 계세요.
 하시지요.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성일종 위원장님 모시고 저희가 회의하는데 제가 그래도 확인할 것이 있어서 한두 가지 여쭤봐야 되겠습니다.
 안보실장과 국방부장관을 겸임했다라는 것에 대한 이슈와는 별도로 저는 국방부장관이 오늘 저희 회의에 참석 안 한 것 그것만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선 안보실장은 국무회의에 꼭 배석을 하는지, 제가 몰라서 규정은 어떻고 관례는 어떻고 그간에 다 참석했는지 좀 확인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아니라면 안보실장으로서 꼭 국무회의에 참석해야 되는지 저희들이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첫째.
 두 번째 질문은 국방장관으로서 오늘 참석하는 이유가, 제가 지금 불출석사유서를 보니 ‘국무회의가 국가안보와 국정 운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회의이기 때문에 꼭 참석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불출석사유서를 보면 ‘국가안보실장 겸 국방부장관은 반드시 국무회의에 참석해야 된다’. 9시 회의는 제가 알 바가 없습니다, 우리는 10시 회의를 하기 때문에. 그것은 안보실장 자격으로 안보실장 관련 회의를 하면 됩니다. 저는 그걸 별로 알고 싶은 생각이 없고, 10시 국무회의에 안보실장 겸 국방부장관이 반드시 참석해야 된다고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셨는데 반드시 참석하는 것인지 규정과 관례와 매번 그랬는지를 첫째 확인하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국방부장관이 국무회의에 참석해야 한다라는 것이 모든 회의가 중요하다라는 일반 사안이 아니라, 여기에 보면 오늘 국방부장관이 반드시 참석해서 뭔가 제안 안건을 설명하도록 되어 있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위원장님께서는 오늘 국무회의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국방부장관 안보 관련 내용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내용을 저희에게 확인해 주는 것이 도리입니다. 그게 정상적인 것 아닙니까?
 제가 몰라서 궁금해서 묻는 것이고 그런 정도는 확인되고 양해를 하더라도 하는 것이 국회의 품격에 맞습니다. 확인해 주십시오.
 
 김민석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감사합니다.
 박범계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만 확인을 해 드리면, 2017년도 8월 23일 결산 및 법안 의결을 했었던 이 회의하고 똑같은 것에도 UFG 훈련 상황 때문에 송영무 국방부장관이 안 나오신 적도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차관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지요. 지금 진도가 안 나갔잖아요.
 제 질문에 답이 안 됐잖아요.
 그만 좀 하시지요.
 그러면 국무회의가 끝나자마자 오게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지금 중간이니까? 국무회의 때문에 못 나오니까……
 아니, 회의 진행을 좀 해야 하잖아요.
 간사님 두 분이 나가서 회의 좀 하시지요.
 우선 회의 진행은 좀 해야 되겠습니다.
 국무회의 끝나자마자 바로 여기 오면 되는 것이지요.
 두 분 간사님 나가서 그 부분을 회의하시고요.
 잠깐만요.
 위원장님, 제가 지금 어려운 질문했어요?
 안보실장은 항상 국무회의에 참석하는지 확인해 달라, 규정과 관례를 알려 달라. 둘째, 국방부장관의 오늘 국무회의 국방 현안이 뭔지 알려 달라.
 확인하시는 것…… 알았습니다. 제가 메모했고요. 제가 그것 확인을 할 겁니다.
 아니, 그것이 있다고 위원장이 공식적으로 말씀하셨으니까 확인해 줘야지요.
 그것을 지금 회의하다가 말고 전화할 수는 없잖아요. 실무자를 통해서 제가 확인하는 과정을 거칠 테니 회의는 진행을 하면서 두 간사님 나가서 협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확인하시고 우리한테 얘기해 줘야 회의 시작하지요.
 불출석사유서를 위원장님이 받았으면 양당 간사에게 그 이유를 설명하고 또 우리 위원들한테 설명을 하고 시작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의사진행발언했지만 일본으로 나가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국무회의 끝나면 바로 와야 되는 거지요.
 두 분 나가서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호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야 합의가 항상 원만하게 다 될 수는 없지요. 그리고 합의가 안 됐을 때는 위원장님의 직권에 의해서 결정할 수 있는 거예요. 합의가 안 된 이러한 경우에 위원장님의 권한으로 차관이 참석하는 것으로 결심한 것 아닙니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야 합의가 항상 다 되는 건 아니지요. 그래서 합의가 안 됐을 때는 위원장님 직권으로 어느 한쪽이든지 단안을 내리고 결정하는 건데, 이것은 위원장님 결심 사항으로 추진된 게 아닙니까, 차관님이 나온 게?
 이게 무슨 대단한 결심 사항이에요? 물어보면 답을 해 줘야지.
 위원장님이 결심하고 한 것 아니에요?
 그러면 합당한 설명을 해야지요.
 지금 물어봤잖아요. 제 질문이 그렇게 답하기 어려운 질문입니까?
 제가 김민석 위원님에 대한 얘기를 한 게 아니에요. 지금 장관 출두한 것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그것은 여야 합의가 안 됐으니 그렇다면 여야가 합의가 안 됐을 때는 위원장 직권으로 결정한 것이고……
 위원이 물어봤잖아요.
 위원장님이 했다면 그걸로 된 것이지 뭐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물어봤는데 답변을……
 물어보면 답을 해 줘야지.
 위원장이 결심을 했으면……
 뭐가 문제가 있다는 겁니까?
 문제가 많지요.
 문제가 많지요. 그걸 설명을 해야지요.
 뭐가 문제가 있어요? 박범계 위원님의 생각은 문제가 있고……
 저기에 지금……
 거기 그쪽에 손가락질하지 마세요. 그 사람들 기분 나빠요.
 그게 뭔 손가락질이에요?
 이게 손가락질이에요?
 아까 금방 손가락질 했잖아요.
 바로 폈잖아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저게 무슨 손가락질이야.
 저기에……
 박범계 위원님.
 저기에 국방부장관이 아니라……
 가리키는 거지요.
 김병주 위원님.
 국방부차관이 있는데 결산국회에서 이치에 맞는 거예요, 지금 이게?
 위원장이 결정을 하는 겁니다.
 한기호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왜 끼어드십니까? 제가 충분히 드렸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뭐가 안 돼요? 이렇게 국회를 운영하면 안 돼요, 한기호 전임 위원장님.
 박범계 위원님.
 여기 전임 위원장인 안규백 위원장님도 있는데 물어봐 보세요, 뭐라고 그러나.
 박범계 위원님.
 저한테만 묻지 말고 안규백 위원님한테도 물어보세요, 뭐라고 하나.
 아니, 아무리 여당 위원들이라고 해도 국회의 권위를 생각하면 국방부장관이 엄연히 존재하는데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 안 나온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다른 정권 때도? 그걸 지금은 꼭 해야 된다 이걸 고집하는 게 안 맞는 거지요.
 박범계 위원님.
 예.
 글쎄, 여러 가지……
 안규백 위원님 한 말씀 해 보세요, 그때 위원장 할 때 어떻게 했나.
 조국 대표님 의사진행발언하겠다네.
 의사진행발언 하나……
 조 대표님, 잠깐만요.
 이 회의는 제복을 입고 있는 군인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 있으니까 장관이 나와야지요. 장관이 안 나온, 이렇게 잘 안 되는 원인 제공자가 누구예요? 장관님하고 위원장 아닙니까?
 김병주 위원님.
 위원장님이 이렇게 받았으면 합당한 설명을 해야지……
 김병주 위원님.
 무슨 장병이 보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장병이 보고 있는데 이렇게 되게 하는 원인 제공자가 누구예요?
 김병주 위원님.
 국방부장관님하고 위원장 아닙니까?
 김병주 위원님, 김병주 위원이 지금 사회자입니까? 조금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지금 말씀이 그렇잖아요. 툭 하면 국방 장병이 보고 있다고……
 회의 진행이 안 되면 정회합시다.
 정회합시다.
 김병주 위원님, 조금 자제를 부탁드립니다.
 회의 진행이 안 되면 정회합시다.
 자제가 아니라 말 조심하십시오, 위원장님.
 가만히 좀 계세요. 가만히 좀 계시고요.
 이렇게 하면 효율적인 회의가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문제 제기를 하셨으니까 그것도 답변을 드릴 거고요.
 그래서 한기호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을 하시는데 그렇게 계속해서 끼어들기를 하시면 회의가 진행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 좀 자제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국무회의 규정 제8조에 보면 여기에 국가안보실장이 배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송영무 장관도 17년도 8월 23일 날 결산에 불출석사유서를 내셨고 또 그에 합당해서 국회가 다 그 부분을 이해를 했던 겁니다.
 오늘 이런 법령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만하게 회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국 대표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존경하는 성일종 위원장님께서 짧게 말씀하셨는데요. 김민석 위원님 질문과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릴 게 있는데, 국무회의 규정이 대통령령으로 있고요 그 대통령령인 국무회의 규정에 따르게 되면 첫째, 안보실장은 국무위원이 당연히 아닙니다. 따라서 국무회의 구성원이 아닙니다. 국무회의 구성원이 아니기 때문에 국무회의에서 발언권과 의결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8조에 따라 배석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국방부장관과 안보실장의 겸임 문제는 지금 사실 중요한 쟁점이지만 그것은 제쳐 놓고 보자면 그러면 국방부장관이자 안보실장인, 실장이라고 불러야 될지 장관이라고 불러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겸직하고 계신 분이 동일한 시점에 두 장소에 출석해야 되는 상황에서 어디가 우선인가의 문제가 남는데요. 하나는 배석만 할 수 있고 발언을 할 수 없는 거라면, 지금 이 자리는 법적인 의무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오시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불출석사유서를 내셨다고 하고 여야 간사께서 협의를 하셔야 한다면 법적인 문제는 분명히 짚어 두고 두 분 간사 사이에 협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30초만 하겠습니다.
 2분 하셔도 되겠습니다. 하시지요.
 여기는 국회입니다. 국민의 대표기관이고 대의기관이고 행정부를 견제하고 국가의 예산을 어떻게 썼고 향후 국가 예산집행을 어떻게 할 것인가 결산과 예산에 대해서 꼼꼼히 심의 의결하는 기관입니다. 거기의 기초 단위가 우리 상임위원회입니다.
 저는 국방부장관 불출석 문제도 심각한 문제이지만 또 배석자로서 의결권과 발언권도 없는 사람이 거기에 의무적으로 참석하는 것 자체도 문제, 우리 위원장님께서 국회에 대한 권위와 권한과 이런 것들을 강조하시기보다 국방부장관이 불출석하는 사유에 대해서 선례와 또 해명을 적극적으로 해 주시는 모습이 참으로 실망스럽습니다. 위원장님은 오히려 여기 앉아 계신 국회의원들의 권한과 권리와 그리고 발언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입장을 대변하셔서 행정부에 전달을 해 주셔야 될 입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의 위원장님의 모습은 상당히 실망스럽다. 위원장님의 태도와, 국회의원들에 대한 권한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옹호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국회의 권위를 세워 달라고 하는 허영 위원님 말씀에 제가 귀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잠깐만요.
 국무회의 규정에 보면 제7조에 국무위원이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못할 때에는 각 부의 차관이 대리로 참석할 수 있도록 법규에 돼 있습니다. 그리고 불출석사유에 대해서 양당 간사 간에 이 부분을 좀 드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김병주 간사님께서 이거 수령을 거부하셨어요.
 무슨 수령을 거부했습니까? 참 거짓말을 해도……
 이 부분에 대해서 받지 않으셨어요. 제가 보고받기에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도 있었는데 또 9월 5일에 본회의가 있고 이래서 이때 신원식 장관이 오셔서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도 그때 가면 못 하신 부분도 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할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좀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원님들이 협조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차관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개인 신상발언하겠습니다.
 그만하겠습니다.
 아니, 제가 불출석사유서 거부한 적도 없는데 왜 거부했다고 해요?
 그만하겠습니다.
 아니, 지금 거짓말했지 않습니까.
 좀 이따 그러면 그것은 따로 제가……
 기조실장만 두 번 와서 저한테 얘기했는데 무슨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기조실장이 가면 되지 누가 갑니까? 아니, 국방부 정부에서……
 행정실장이나 위원장님이 저한테 일언반구라도 했습니까? 왜 거짓말을 하세요.
 조용히 하세요. 국방부 기조실장이 가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불출석사유서를 드리고 설명을 드리겠다고 그러니까 안 받으셨잖아요. 그러면 누가 갑니까?
 뭘 안 받아요, 제가 면담까지 했는데. 이걸 준다고 얘기도 안 했지요.
 그러면 이거 받으셨습니까?
 못 받았어요. 왜 거짓말하세요? 그리고 왜 마치 이걸 제가 거부한 것 같이 해요? 사과하세요. 있지도 않은 얘기를 지어내서…… 제가 불출석사유서 왜 거부했습니까, 그냥 와서 말로 양해해 달라고 해서 그런 건데? 사과하세요.
 잠깐만요.
 강대식 간사님, 불출석사유서 받으셨지요?
 저는 들었습니다.
 받으셨고.
 들었습니까?
 들었지, 들었는데 왜 이걸 거짓말하세요?
 보고받았습니다.
 보고받으셨지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들은 얘기지, 이 사유서 자체는 서면으로 받은 건 아니잖아요.
 서면 받은 것은……
 지금 처음 봤습니다, 조금 전에 달라 해서.
 아니, 고함을 좀 지르지 말고 이야기합시다.
 위원장님, 그냥 이것은 오해 있었다고 미안하다고 하시고 넘어가세요. 잘못하셨네, 위원장님이.
 그거는 알았고요. 그거는 제가 확인을 해서……
 아니, 수령 거부라고 단언을 하셨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마치 제가……
 그거는 제가 국방부 기조실장이 가서 설명을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을 하고 만약에 국방부 기조실장이 가서 이 사유서에 대해서 설명을 안 했다고 한다면 내가 그때 바로 사과를 하겠습니다. 그러니……
 아니, 불출석사유서를 거부했다고 하잖아요. 그 말을 녹취록 한번 보세요. 왜 거짓말로 저를 모독하는 겁니까? 제가 아까……
 아니, 간사는……
 위원장님이 아까 설명이 아니라 사유서를 거부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건 정리하세요. 그냥 그게 좋아요. 이런 것 가지고 끌지 말자고.
 잠깐만요. 알았어요. 제가 확인을 하겠다니까요. 확인을 할 테니까 좀 계시고.
 간사님은 회의가 원만하게 갈 수 있도록 좀 도와주세요. 이 회의의 제일 큰 책임이 위원장과 양당 간사한테 있지 않습니까.
 차관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가서 간사 합의 좀 하지요, 국무회의 끝나고 바로 오게.
 (일부 위원 퇴장)
김선호국방부차관김선호
 국방부차관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성일종 국방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현재 한반도의 안보 상황은 날로 엄중해지고 있습니다. 북한은 최근 자폭형 무인기, 미사일 발사대 등 다양한 도발 수단을 공개하였고 핵과 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하여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군은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지난 13일부터 실시하고 있는 UFS 연습을 통해 연합작전 수행능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어떠한 위협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대비태세를 강화하겠습니다.
 이러한 엄중한 안보환경하에서 완벽한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장병들의 사기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장병들의 복무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다각도로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군의 역량을 전반적으로 강화하고 사기를 진작시키겠습니다.
 나아가 군의 기강을 확고히 세우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군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국방부 소관 결산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국방부 소관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회계연도 국방부 세출예산 현액은 42조 7020억 원이며 40조 4631억 원을 집행하고 1조 740억 원은 이월, 1조 1649억 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4555억 원을 징수 결정하여 이 중 3499억 원은 수납하고 1053억 원은 미수납하였으며 2억 원은 불납결손 처리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40조 9571억 원이며 이 중 38조 9731억 원을 집행하였고 9672억 원은 이월, 1조 168억 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이월액 9672억 원은 대부분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설계 및 계약체결 지연 등으로 시설공사가 지연되고 장비 계약 유찰 등에 따른 계약 지연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불용액 1조 168억 원은 초급부사관 운영률 하락 등에 따른 인건비 불용 및 계약체결 정산 잔액 등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주한미군기지이전특별회계는 9090억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9133억 원이며 이 중 미군기지 이전사업 등에 8862억 원을 지출하였고 228억 원은 이월, 43억 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이월액 228억 원은 한미 간 협의에 따른 공기 연장 등으로 인한 것이며 불용액 43억 원은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 감소에 따른 이자 상환 집행잔액 등으로 발생하였습니다.
 국방·군사시설이전특별회계는 6828억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8316억 원이며 이 중 군사시설 이전 등에 6039억 원을 지출하였고 840억 원은 이월, 1437억 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이월액 840억 원은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시설공사가 지연되어 발생하였으며 불용액 1437억 원은 토지매각 수입 부족으로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금을 계획대로 지출하지 못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입니다.
 군인연금기금은 4조 1406억 원을 조성하여 연금지급금 등으로 4조 787억 원을 지출하고 619억 원은 금융기관에 예치하였습니다.
 군인복지기금은 8916억 원을 조성하여 복지시설 운영 및 전세자금 지원 등에 6065억 원을 지출하고 2851억 원은 금융기관에 예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 결산입니다.
 2023년 말 기준 국방부 자산은 전년 대비 7조 4036억 원 증가한 273조 1621억 원이며 부채는 전년 대비 4조 622억 원 증가한 263조 7550억 원입니다.
 2023년 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세부 내용은 배포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종철 병무청장 나오셔서 병무청 소관 2023년도 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겠습니다.
김종철병무청장김종철
 존경하는 성일종 국방위원장님 그리고 국방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서도 2023회계연도 병무청 소관 결산심사를 위해 귀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병무청은 우수한 병역자원 선발 및 충원 등 공정하고 정의로운 병무행정 구현을 위해 모든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 방향에서 이루어진 2023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입니다.
 징수결정액은 5억 3400만 원으로 이 중 4억 8700만 원을 수납하였고 4800만 원은 미수납되었습니다. 미수납액 4800만 원은 국외여행 미귀국자 귀국보증인 체납 과태료입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3331억 900만 원으로 이 중 92.3%인 3074억 8800만 원을 집행하였고 256억 2100만 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불용액은 인건비, 병역의무자 지원사업 등에서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재무 결산입니다.
 2023년 말 자산은 3772억 1400만 원으로 주로 토지, 건물, 기계장치 등 일반유형자산이며 부채는 536억 9400만 원으로 장기충당부채, 유동부채 등입니다. 자산에서 부채를 감한 순자산은 3235억 20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3회계연도 결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석종건 방위사업청장님 나오셔서 방위사업청 소관 2023년도 회계연도 결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겠습니다.
석종건방위사업청장석종건
 존경하는 성일종 국방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방위사업청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3회계연도 방위사업청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방위사업청은 지난 한 해 무기체계 신속 전력화와 첨단 국방 R&D 가속화, 지속성장형 방산 수출 기반 마련을 주요 정책방향으로 설정하고 다양한 세부 시책을 추진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결과라 할 수 있는 2023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입니다.
 9725억 원을 징수 결정하여 이 중 4069억 원을 수납하였고 5656억 원은 미수납되었습니다. 주요 수납 내역은 FMS 운용 수익금과 출연금 집행잔액입니다. 미수납 주요 내역은 지체상금과 물품대금 반환금인데 소송 등이 진행 중에 있어 미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입니다.
 세출예산은 16조 9169억 원이며 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3820억 원을 포함하여 17조 2989억 원이었습니다. 23년에는 대내외의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도 방산업체의 경영여건 개선과 방위력개선사업의 적기 추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결과 16조 8671억 원을 지출하여 97.5%의 집행률을 달성하였습니다. 미집행액은 4318억 원이며 이 중 2635억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고 1683억 원은 불가피하게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무 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3년 말 자산은 전년 대비 2조 1624억 원 감소한 28조 9807억 원이고 부채는 전년 대비 104억 원 증가한 209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3회계연도 방위사업청 소관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세부 내용은 결산심사 과정에서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결산 및 법률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오명호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및 법률안에 대해서 일괄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명호수석전문위원오명호
 수석전문위원입니다.
 국방부와 방위사업청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수석전문위원 소관 법률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 요약본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국방부 소관 결산 검토 내용입니다. 요약 보고 3쪽이 되겠습니다.
 장비획득 단위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기동장비 등 정수 대비 부족 장비를 확보하고 수명이 다한 장비를 교체하는 사업으로 예산액 중 이·전용액 273억 3000만 원, 불용액 356억 6000만 원이 각각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과다한 규모의 이·전용액 및 불용액이 발생한 원인을 살펴보면 총 129개의 장비획득 사업이 시장조사 실시 시기의 부적정, 예산 편성 시 계획변경 미반영 등에 따라 사업이 취소된 것에 기인합니다.
 따라서 향후 국방부는 동일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동 사업에 대해 보다 강화된 점검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요약보고서 6쪽이 되겠습니다.
 병영생활관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노후·협소한 병영생활관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2023년도 예산액 3552억 5100만 원 중 1111억 1200만 원이 다음 연도로 이월되어 집행이 매우 부진하였습니다.
 특히 병영생활관이라는 단일사업이 대한민국정부 일반회계 전체 이월액 5% 이상을 차지하여 국가재정의 효율성 저해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국방부는 집행실태 수시 점검 등의 노력을 통해 과도한 이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쓸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다음으로 방위사업청 소관 결산 주요 사업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요약보고서 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해안정찰용 무인항공기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해안경계부대에서 적의 은밀한 침투와 밀입국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광범위한 감시정찰이 가능한 무인항공기를 확보하는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시험평가 대상 장비의 중국산 수입 의혹에 대한 조사와 소송 등으로 사업이 중단되어 전력화 지연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시험평가 단계에서 제안서 내용 부합 여부 등 실질적 요인을 면밀히 검토할 수 있도록 재발방지 등 개선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다음은 요약보고서 9쪽이 되겠습니다.
 VH-92 성능개량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공군에서 운용 중인 VIP 지휘헬기에 자체보호장비를 장착하여 성능을 개량하는 사업입니다.
 방위사업청은 동 사업과는 별개로 22년 말부터 신규 지휘헬기-Ⅱ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두 사업의 범위와 전력화 시기가 중복되는 것으로 선행연구결과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동 사업과 신규 지휘헬기-Ⅱ 사업을 병행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방위사업청은 VH-92 성능개량 소요 잔존에 따른 행정력 및 국가재정 낭비 우려를 해소하는 한편 지휘헬기의 안전성 보강을 위해 동 사업의 계속 추진 여부를 신속히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오늘 상정된 수석전문위원 소관 법안 28건에 대한 검토사항 중 주요 법안을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요약보고서 12쪽이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및 제15항 성일종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군의무사관학교 설치법안 및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장기복무 의무장교 양성을 위한 의무사관학교를 설립하고 의무장교의 의무복무기간을 15년으로 규정하려는 것으로 전문성을 갖춘 군 의무장교를 조기에 안정적으로 확보하고자 하려는 입법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제정안에 대하여는 의무사관학교의 구체적인 운영 형태 및 의무사관생도 관리방안 등에 관한 연구·검토 등을 바탕으로 설립 방안과 법적 근거 마련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요약보고서 14쪽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7항 김병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방안전관리기본법안입니다.
 동 법안은 국방안전관리 조직·인력 등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안전사고 예방 관리 강화 등을 규정함으로써 국방인력 및 자산에 대한 전반적인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그 입법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다만 법의 적용범위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가 산업안전보건법과의 중복적용 등이 우려된다는 입장이므로 이에 대한 부처 간 협의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49항 한기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 등이 군인자녀를 위한 자율형 공립고에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으로 잦은 전학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인자녀의 교육여건을 개선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다만 개정안은 자율형 공립고 관련 초·중등교육법령의 체계 및 규정에 부합하도록 일부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 원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류승우 전문위원 나오셔서 소관 2023년도 회계연도 결산 및 법률안에 대해서 일괄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승우전문위원류승우
 전문위원입니다.
 전문위원 소관 결산과 법률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약보고서 2페이지, 병무청 소관 결산입니다.
 병역진로설계 사업과 취업맞춤특기병 사업은 도입 배경에서 다소 차이가 있으나 사업 목적, 운영 방식 등이 유사하다는 점에서 두 사업 간 연계 강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3페이지, 사회복귀준비금 지원 사업은 약 203억 원가량의 예산을 불용하였습니다. 동 사업의 불용액은 병무청 전체 불용액의 80%를 차지하는 규모입니다. 이와 같은 집행 부진 발생 원인은 예산의 과다 편성에 기인한 것으로서 향후 예산 편성 시 현실성 있는 기준 적용이 필요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계속해서 소관 법률안 검토 내용입니다.
 보고서 4페이지, 의사일정 제6항 임종득 의원이 대표발의한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방산기술 유출방지 및 보호를 지원하는 전담기관을 지정하려는 것입니다.
 방산기술 보호는 그 성격상 높은 기술 이해도와 전문성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박선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월남전 참전군인 보상에 관한 특별법안은 월남전 참전군인 및 유족에게 그 희생과 공헌에 대한 명예보상금을 지급하려는 것입니다.
 그동안 월남전 참전군인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졌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6페이지입니다.
 의사일정 제33항 김병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학생군사교육단 간부후보생 지원자의 신체검사를 군병원 외에 병무청장이 지정하는 민간병원에서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군병원 이용 시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다는 점과 현재 일부 군에서 이미 민간병원을 이용하여 신체검사를 실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소관 결산과 법률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수고하셨습니다.
 결산심사와 관련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소중한 국방 예산이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 꼼꼼히 살핀다는 결산심사의 본래의 의미를 유념하셔서 결산심사에 성실히 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정부 측도 이번 결산심사를 통해서 기존의 예산집행 실태를 성찰하는 한편 집행 현장에서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건의하는 능동적인 자세로 결산심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상정된 결산 및 법률안에 대한 대체토론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질의 순서에 따라서 하기로 하고 질의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해서 7분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 순서에 따라서 박범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합참차장님 앞으로 좀 나와 주실래요?
강호필합동참모차장강호필
 예.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지금 합참 어디 가 있어요?
강호필합동참모차장강호필
 ……
 합참이 어디 가 있습니까?
강호필합동참모차장강호필
 합참 청사는 용산에 있고 지금 훈련 때문에 B-1 지휘소에 가 있습니다.
 합참의 구성 멤버들이 한 1000여 명 가까이 되지요?
강호필합동참모차장강호필
 예.
 장군이 몇 명이나 돼요?
강호필합동참모차장강호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지만 한 몇십 명 정도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다 나오는 내용인데 뭘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그래요.
 대통령실이 느닷없이 용산으로 이전됐습니다. 그래서 국방부가 이전을 했고요. 국방부 어디로 이전했습니까, 주로?
강호필합동참모차장강호필
 기존 합참 청사에 같이 있습니다.
 그러면 합참 청사에서 기존의 대한민국의 군령과 관련해서 5개 본부로 되어 있지요?
강호필합동참모차장강호필
 예.
 약 1000여 명의 인원을 가지고 있지요?
강호필합동참모차장강호필
 예.
 그러면 합참에 사용되는 여러 장소들이 원래 당초에는 어디로 이전하기로 돼 있어요, 새 건물을 지어서 나가기로 되어 있었지요?
강호필합동참모차장강호필
 ……
 모르십니까?
강호필합동참모차장강호필
 지금 기존 합참 직원들은……
 합참은 수방사 쪽으로 지금 나가기로 돼 있는 것 아닙니까?
강호필합동참모차장강호필
 지금 이전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이전해서 합참이 쓰는 건물의 상당 부분에 국방부가 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공간 부족이 일어날 것 아니겠어요?
강호필합동참모차장강호필
 지금 현재는 기존에 합참 청사에 있던 일부 인원들은 국방부 내에 있는 기존 시설본부 쪽으로, 별관 건물 쪽으로 이전을 해서 같이 건물을 쓰고 있습니다.
 만족합니까? 공간상의 제약이나 여러 가지 불편함이 없습니까, 아니면 작전을 수행한다든지 여러 가지 기획을 한다든지 그런 것과 관련해서 대통령실 이전 전과 이전 후에 아무런 불편함이 없어요?
강호필합동참모차장강호필
 작전수행에는 제한사항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전할 필요가 없겠네요? 새 건물 만들어서 합참이 이전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무려 2400억 가까운 이전비용이 들어가는데?
강호필합동참모차장강호필
 다만 B-1이 위원님 아시다시피 전시지휘소이기 때문에 전·평시 지휘통제 일원화라든지 어떤 작전 효율성 제고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이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전시·유사시를 대비해서는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전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무려 2400억 원의 예산 계상을 해 가지고 지금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대통령이 지금, 오늘 국무회의 때문에 난리가 났는데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뭐라고 그랬는 줄 알아요? 전쟁 위험이 있다고 그랬어요. 나는 대한민국의 국가원수가 국민들을 향해서 전쟁 위험이 이렇게 있다고 하는 것을 공공연하게 얘기하는 것을 처음 봤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러면 합참이 국방부하고 지금 짬뽕이 돼 가지고 그렇게 있는 것 자체가 지금 작전수행 한다든지 유사시에 필요한 지휘를 한다든지, 전군을 지휘하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합동부대까지 있지 않습니까?
강호필합동참모차장강호필
 예.
 그리고 새로운 작전사령부도 지금 만들어질 예정이잖아요.
강호필합동참모차장강호필
 예, 그렇습니다.
 불편함이 없습니까? 그거 말하기가 그렇게 어려워요?
강호필합동참모차장강호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현행 작전에 있어서는 제한사항이 없습니다. 다만 전시에는 기존에도 B-1 문서고로 이전을 하게 돼 있었는데……
 참모차장님, 대한민국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전시와 같은 급변사태가 전혀 없습니까? 없을 것으로 예상합니까, 대통령이 공공연하게 전쟁 위험을 얘기하는 상황에서?
강호필합동참모차장강호필
 군은 모든 상황에 다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전하려는 거지요?
 그런데 이 결산 서류 어디를 봐도 2023년도분 예산 집행내역에 합참 이전과 관련된 아무런 결산내역이 없어요. 무슨 얘기냐? 22년도에 느닷없이 용산대통령실 이전에 따른, 순차 이전이 효과가 있는 건데…… 최소한 기초예산 얼마쯤 되는지 아십니까? 55억 9000만 원, 합참은 기초공사를 위한 비용과 설계비 등 명목으로 55억 9000만 원 편성해 달라고 요청했는데 기재부에서 인정을 못 받았어요. 23년도 예산에도 반영이 안 됐고 24년도에도 반영이 안 됐습니다. 왜? 사업타당성에 대한 인정을 못 받았기 때문이에요. 당연한 이치지요.
 수십년 동안 쓰던 청와대를 무슨 날벼락 난 것처럼 버리고 국방부와 합참이라는 우리 국군의 안보와 관련돼서 양대 군정과 군령의 핵심기관이 있는 용산으로 대통령실이 쳐들어온 거예요. 안보는 없고 오로지, 대통령이 어디로부터 얘기를 들었는지 모르지만 오로지 대통령만 있고 대통령 내외분의 필요만 있는 거예요.
 다른 차원에서 묻겠습니다.
 대통령과 국방부장관과 합참의장이, 대통령실과 국방부와 합참이 한 에어리어(area)에서, 한 공간에서 같이 존재하는 것이 안보상에 문제가 없습니까, 차장?
강호필합동참모차장강호필
 ……
 왜 대답을 못 해요. 없습니까?
강호필합동참모차장강호필
 적절한 방호대책은 강구하고 있습니다.
 적절한 방호대책이요?
 우리나라의 국군통수권자와 그 영을 따르는 실질적인 군정·군령권을 갖고 있는 국방부장관과 군령권을 갖고 있는 합참의장이 한 장소에서 공존하고 있어요.
 김용현 신임 국방부장관 지명자 뭐라고 그러는 줄 알아요? ‘용산부지에 대통령과 국방부장관, 합참의장이 한 곳에 모여 있는 것은 분명 안보상의 취약성이 존재하며 가능한 빠른 시일 내 합참을 남태령으로 보내는 것이 그런 취약성을 줄이는 것이다’.
 그런데 기재부에서 단 한 푼도 지금 예산 계정을 못 받았어요. 이게 오늘날 대한민국 안보사령탑의 현실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선호국방부차관김선호
 위원님 그것은 합참 소관이 아니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가만히 있으세요. 제가 안 물었어요.
김선호국방부차관김선호
 국방부 소관이니까 제가 답변을……
 차관님, 차장님 의견 듣고 말씀하세요.
강호필합동참모차장강호필
 지금 저……
 말을 못 하네.
강호필합동참모차장강호필
 그렇지 않습니다.
 하십시오.
강호필합동참모차장강호필
 대통령실이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왔다고 해서 안보의 취약점이 드러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김용현 처장이 잘못 말한 거네요?
강호필합동참모차장강호필
 지금 평시에는 기존에 국방부하고 합참, 두 기관이 존재하고 있던 것에 대통령실 이전에 따라 가지고 주변의 방호력은 더 강화됐습니다.
 그리고 전시는 대통령실, 기존의 청와대든 국가전쟁지도본부든 국방전쟁지도본부든 군사지휘본부든 다 방호력이 좀 더 강한 B-1 지휘소로 이동을 해서 거기서 전시 임무수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쪽으로 이전했기 때문에 안보의 취약성이 더 증가됐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는 수용하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차관 얘기해 보세요.
김선호국방부차관김선호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대통령실 또 국방부, 합참이 한 공간에 있었을 때 문제가 없느냐? 지금 그것이 평상시에 임무 수행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것은 만약에 그게 전시상황이 됐을 때 주요 지휘부들이 한 곳에 있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아마 위험적 요소를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가 전시상황에는 지금 현재 시설을 쓰는 게 아니고 전시지휘소를 따로 구성합니다. 거기에는 충분한 방호력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공간에서 3개 기관들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안보나 위험에 어떤 결정적인 문제가 있다는 접근은 동의하기가 어렵고요.
 예산 문제 지적하셨는데 대통령실이 오면서 합참을 이전하는 것은 기본계획입니다. 지금 이전을 준비하고 있고요, 그것을 설계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왜 22년, 23년도에 예산을 못 받았냐? 22년, 23년도에는 저희가 이전을 위한 위치 선정, 거기서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를 군 내부적으로 검토했기 때문에 예산 소요가 필요 없었습니다. 실제로 예산이 필요한 것은……
 알겠습니다.
 24년도 예산……
김선호국방부차관김선호
 조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이 필요한 것은 사업에 착수하기 위한 선행연구 이런 것들에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올해 설계가 끝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약 2400억 정도가 소요가 되고 그것을 위한 사업 타당성조사를 위한 것들이 내년부터 시행이 되고 그것이 되면 선행연구 그리고 순차적으로 사업이 진행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못 받았다, 요구 안 했다 이런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겁니다.
 박범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요구했으나 기재부를……
김선호국방부차관김선호
 아니, 요구 소요기간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요구했으나 24년도 올해 예산에도 설계비조차 반영이 안 됐지요, 그렇지요?
 박범계 위원님 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따가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럽시다.
 
 박범계 위원님 질의하신 것 중에 좀 확인할 게 있어서 차관님 하나 묻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박범계 위원님 말씀은 국방부, 합참 이렇게 몰려 있는 것이 맞느냐 이 말씀을 주셨는데 미국의 펜타곤은 어떻습니까? 국방부, 합참 이런 것들이 분리되어 있나요, 함께 있나요?
김선호국방부차관김선호
 주요시설들은 펜타곤 안에 있고요 또 각 기능들을 하는 것은 분산되어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본질은 평시에 업무를 수행하는 공간과 유사시에, 전시에 지휘를 하는 국가지도급의 지휘소 시설이 같은 공간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강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관님!
김선호국방부차관김선호
 예, 말씀하십시오.
 산적한 현안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김선호국방부차관김선호
 감사합니다.
 오늘 회의는 2023년도 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회의이기 때문에 관련해서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관님, 국방부에서는 기재부에서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근거로 해서 매년 국방예산 운용지침을 작성해서 각 군에 하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김선호국방부차관김선호
 예, 맞습니다.
 국방예산 운용지침에 명시된 기본방침의 핵심을 간단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김선호국방부차관김선호
 그것은 저희 국방정책과 기존에 설정해 있는 국방정책 기조들을 수행할 수 있는 예산들을 저희들이 요구하고 그것을 세입세출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기본방침입니다.
 (책자를 들어 보이며)
 추가적으로 제가 보충설명을 하면 지금 국방예산 운용지침 이 책자에 나와 있는 기본방침의 중요한 것은 당초 편성된 예산의 목적과 취지에 맞도록 합리적으로 운용하고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예산 변경 소요를 최대한 지양하며, 특히 군 기관은 국회의 감액사업의 증액 집행 등 국회의 예산 심의·확정권을 훼손하는 예산 변경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 달라는 것이 국방예산 운용지침의 기본입니다.
 여기 예산지침에 보면 국방부장관님이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서 각 군의 재정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부진 사업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실제 이러한 사업에 대한 문제, 대책 수립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김선호국방부차관김선호
 저희가 매년 이·전용액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올해에도 보면 이·전용액이 한 3000억 정도 발생을 했고요, 사실은 작년에는 이·전용액이 한 6000억 정도 규모였는데 올해는 그래도 대폭 감소시키는 노력을 했습니다.
 사실 올해 발생한 이·전용의 핵심은 공공요금 인상 이 부분에 보면 전기료 같은 이런 것들이 단가들이 올라가다 보니까 그런 데서 좀 갑자기 예기치 않은 추가적인 비용들의 소요가 발생이 됐고 그러다 보니까 다른 예산에서 전용해서 집행하게 됐습니다. 추후 이런 것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작년도에 육해공군, 해병대가 정상적으로 집행하지 않고 불용 처리하거나 이월, 자체 조정한 예산이 어느 정도인지 혹시 인지하고 계십니까?
김선호국방부차관김선호
 올해 저희가 한 1조 740억 원 정도가 이월이 됐고 작년에 대비해서는 한 500억 정도 감소가 된 것이기 때문에 작년에도 한 1조 정도 규모가 이월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실에서 확인한 거랑 차이 나는데 제가 확인한 것이 맞는지 나중에 확인해 주신다면, 이번 2023년도 일반회계 결산집행 계획변경 집행잔액이 국방부 조정액 약 335억 원 플러스해서 2조 1255억 원, 약 6.7%가 전용됐습니다.
 육해공군, 해병대 편성액이 약 31조 6000억 원인데요 이 중 불용, 이월, 자체 총액이 이 정도 된다는 것은 국회의 예산 심의·확정권을 크게 훼손하는 행위라고 제가 보여집니다.
 특히 문제는 예산의 효율적 운용을 도모하기 위해서 사실은 각 군에 일반적으로 예산조정 권한을 임의로 남발하는 관행이 오랫동안 지속됐습니다, 작년만의 문제가 아니고.
 그래서 차관님, 국방부에서 각 군이 예산집행 심의를 통해서 권한 내의 예산을 조정해서 운용할 수 있는 융통성을 막아 놨습니까?
김선호국방부차관김선호
 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 관련된 것들에 대해서 숙지를 못 했는데 확인해서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확인한 걸로 보면 사실은 각 군이 예산 편성됐을 때 준 금액 전체를 그대로 사용하기가 좀 어려워서 일부 금액은 전용하거나 사업을 조정하거나 집행잔액을 사용할 수 있게 권한을 줬습니다.
 그런데 기재부에서 하지 못하도록 해 준 항목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정보화사업이고 하나는 군사시설 건설 및 운영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낙찰차액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불용 처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재부에서 정보화사업과 시설 건설사업의 집행잔액 사용을 엄격히 통제했음에도 각 군에서 이 지침을 무시하고 임의로 사용한 금액이 엄청나게 많은데 약 465건, 예산 규모는 약 392억 원입니다.
 그런데 이걸 할 때는 실제로 기재부에서 국방부에 보고해서 기재부장관한테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예산 전용을 하는 데 있어서 다른 금액도 육해공군본부에서 예산집행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해군은 이것도 예산집행위원회도 구성하지 않고 군참부에 위임해서 해군이 쓸 수 있는 일반회계 4조 중에 188억, 200건을 전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 국방부 감사관실에서 이것을 사업감사를 해야 되는데, 육군은 사업감사를 사실은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한 지 얼마 안 되는데 해군·공군은 사업감사를 아예 하고 있지 않습니다.
 매년 국회로부터 과다 불용과 이월에 대한 지적을 회피하기 위해서 집행잔액을 재사용하는 것도 있지만 국방부를 비롯해서 각 군의 사업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사실은 각 감사관실하고 육해공군 감사관들을 불러서 모아 보니까 전문성이 없다, 인력이 없다라고 하는데 각 군의 재정관리 실태는 지금 말씀드렸지만 제가 국정감사 때 세부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용된 금액이 제가 관심 갖는, 차관님이 관심 갖는 초급간부라든지 처우개선 사업에 쓰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특히 해군·공군은 앞으로 사업감사를 실시하지 않고 이렇게 전용하는 것이 발생되면 제가 엄중히 국정감사에서 확인해서 다음 연도부터는 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선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천 부평을 박선원입니다.
 제 질의 들어가기 전에 제 앞에 박범계 위원님께서 한 질문에 하나만 연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합동참모차장님!
강호필합동참모차장강호필
 예.
 6·25 때 대한민국 국민들의 가장 큰 상처는 무엇입니까? 한강철교 끊어 놓고, 이상 없다 해 놓고 통수권자 대통령 이승만이 먼저 다리 건너서 도망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청와대에는 적어도 대통령이 3일 이상 버틸 수 있는 시설을 넣어 가지고 위기관리 초기, 전쟁 초기에 대통령이 국민과 나라를 지킨다 하는 상징으로 거기에 시설을 넣어 놨던 거예요.
 유사시에 환경에 따라서 합참이나 국방부는 B-1 벙커로 이동할 수 있지요? 그러나 그 시기와 경로는 이미 정해진 계획대로 움직이는 것 맞지요?
 그런데 지금 소산계획, 그래서 셋이 대통령·합참의장·국방장관 한꺼번에 소산계획 별도로 지금 잘 짜여져 있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대통령은 지금, 대한민국 윤석열 대통령은 전쟁이 일어나면 3일 이상 한강 위에서 버팁니까, 안 버팁니까? 아무 계획 없지요?
 대한민국 대통령이 청와대에, 그 산 밑에 있고 보호시설, 방호시설로 해서 다시는 6·25 때와 같이 대통령이 먼저 다리 끊고 도망가는 그런 비겁한 행위를 하지 않음으로써 통수권자이자 대한민국의 국가수반으로서 대한민국의 국민과 국토와 주권을 최종적으로 수호하겠다라고 하는 의지 표시입니다.
 기계적으로 기술적으로 한 공간에 모아 놨는데 사드를 더 갖다 놨습니까, 패트리어트를 더 갖다 놨습니까, 레이더를 다 갖다 놨습니까? 더 강화가 됐다니 무슨 말이에요, 모아 놓고?
 합참차장!
강호필합동참모차장강호필
 예.
 작전 그렇게 하십니까? 적들이 우리한테 첫 도발을 할 때 소산계획부터 지휘부 분산 관리부터 대통령 통수권자의 대한민국을 수호한다는 의지 표명까지 한 공간에 할 수 있다, 뭘로 해요? 뭘 더 갖다 놨습니까, 거기다가?
 차장님.
강호필합동참모차장강호필
 위원님 우려하시는 부분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마는 여기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대비책을 다 가지고 있고 방호대책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별도 소산계획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대통령도 용산에서 B-1 벙커로 갑니까, 아니면 평택으로 도망가십니까?
강호필합동참모차장강호필
 도망가지 않습니다.
 안 가지요, 도망가지 않지요?
강호필합동참모차장강호필
 국민을 위해서 전쟁지도본부에서 전쟁을 지휘를 합니다.
 그렇지요?
강호필합동참모차장강호필
 예.
 그런데 같이 모여 있는데 위험이 없다. 아니, 거기다가 뭘 더 깔아 놨어요? 패트리어트를 더 깔아 놨어요, 뭘 더 깔아 놨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어떠어떠한 대책으로 이번 결산에서 못 해 주면 다음 예산에 뭘 반영해서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셔야지요, 차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저는 이것이 차장님의 책임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경호처장, 대통령실, 안보실, 국방장관의 책임이지 합참차장님의 책임이라고 보지 않아요. 차장님이 계셔서 차장님께 여쭈는 것입니다.
 우리 군이 대한민국을 수호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이렇게 애쓰고 있는데 실제로 그 터전과 기틀을 누가 흔들고 있냐 이거예요. 대통령실 경호처장 그리고 앞선 국방장관 두 분이 흩트려 놨다라고 하면 이번 예산부터라도 반드시 합참차장께서 작전본부장과 함께 뜻을 다시 모아서 전쟁지휘부를 어떻게 분리해서 대한민국을 최종 승전으로 이끌 것인지 그리고 그 이전에 전쟁을 예방할 것인지 제대로 다시 계획 세워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정보본부장 안 오셨는데요.
 차관님!
김선호국방부차관김선호
 예.
 2019년 국방부는 당시 군무원 인사관리 훈령에 정보사, 777사 등 고도의 보안이 요구되는 부대 편제가 그대로 노출되고 있다는 문제점을 인식해서 훈령 개정을 해 가지고 이걸 삭제한 바 있지요?
김선호국방부차관김선호
 규정 삭제 건은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모르고 계십니까?
김선호국방부차관김선호
 예.
 그런데 왜 국방정보부장도 안 오고 장관도 안 온 겁니까, 대답을 못 하는데?
김선호국방부차관김선호
 규정에 대한 내용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차관님, 이것 중요한 문제라서 여쭙는 겁니다.
 해당 별표 국가법령정보센터 연혁 검색을 통해서 현재도 우리 핵심 보안부대들이 다 노출될 수 있어요. 전쟁에서 당연히 정보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 합참도 바로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한번 올려 주세요, PPT.
 (영상자료를 보며)
 저것 한번 보십시오.
 차관님, 기조실장, 합참차장님 보십시오.
 저렇게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부대 편제표가 돌아다니고 있어요. 다 바꾸세요. 왜 안 바꾸고 있습니까? 777이 뭐가 좋다고 몇 번씩 3275에서 다시 777로 왔다 갔다 하고.
 차관님, 전 출처 정보라는 것 알고 계십니까? 올 소스 인텔리전스(All Source Intelligence), 전 출처 정보.
김선호국방부차관김선호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최근 유출된 정보사 블랙요원 명단과 지금 보고 있는 이 부대 편제 정보 결합해서 무엇을 알아 낼 수 있을까요? 여기 뒤에 계시는 작전 및 정보 병과 존경하는 장군님들, 이 2개 결합하면 무엇이 나옵니까? 아예 차곡차곡 쌓아서 챙겨서 다 갖다 바칩니까, 대한민국 안보? 입만 열면 힘에 의한 평화라고 하면서 대한민국 안보 기틀 자체를 흔들고 있는데.
 차장님과 차관님, 이것 바로 수정해 주십시오.
김선호국방부차관김선호
 예, 위원님 말씀하신 그 관점 저도 보겠습니다. 저것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 봐서 시정할 건 시정하겠습니다.
 박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용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용원입니다.
 오늘 결산 상임위여서 굉장히 여러 사안들이 있는데 방사청 결산보고 내용 중에 일부 드론사업 지원 사항도 있고 수석전문위원께서 보고하신 7쪽에 해안정찰용 무인항공기 사업이 마침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드론의 중요성이 엄청나게 확인되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는 현재 벌어지고 있는 전쟁의 교훈을 정말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또 마침 어제 아침에 북한이 신형 무인기 두 종을 공개했습니다, 아까 차관님께서도 언급을 하셨는데.
 그래서 저는 드론을 중심으로 첫 번째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제가 간단한 PPT하고 영상을 준비했는데 먼저 설명을 드리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영상을 틀어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보시는 영상은 우크라이나전에서 사용되고 있는 자폭 드론인데요, FPV라고 시가 한 50만 원 정도면 살 수 있는 레이싱 드론입니다. 레저용 레이싱 드론인데 이 장난감 같은 게 우크라이나전에서 러시아 전차까지 파괴를 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저렇게 고글을 쓰고 조종을 하는 방식이고요.
 러시아 전차를 드론이, 뒤에 붉은 원으로 표시된 게 드론인데요. FPV 드론이 정확히 취약부를 타격해서 무력화를 시키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북한도 이런 것을 열심히 보고 준비를 하고 있겠지요.
 다음이요.
 이것은 러시아군 전차 모습인데요. 여러분이 상상하는 첨단 신형 전차의 모습과는 너무나 다르지요. 1차대전 때 초기에 나왔던 전차 비슷한 모습인데 우크라이나군의 드론이 두려워서 저렇게 전차 위에 사방에 장갑을 덕지덕지 붙인 겁니다. 그러면 이 포탑이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포탑을 제대로 움직일 수 없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드론이 겁나서 너무나 무서워서 임시방편으로 저렇게 전차에 장갑을 붙이고 있는 게 러시아군의 현실입니다. 드론의 위협을 상징적으로 보여 주는 그러한 사진으로 생각이 돼서 제가 소개를 합니다.
 다음이요.
 아시다시피 어제 북한이 김정은 참관하에 신형 드론 자폭 드론 2종을 공개했습니다. 하나는 이스라엘의 하롭이라고 불리는 자폭 무인기하고 아주 흡사한 형태인데요. 이 드론이 사실 위협적인 것은 언론에서 별로 소개, 분석이 안 된 것 같은데 북한이 공개한 사진을 보면 레이더를 공격하는 타격하는 모습인데 저게 우리 천궁-Ⅱ 요격 미사일 레이더하고 아주 흡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응해서 KAMD 일환으로 천궁-Ⅱ라든지 이런 요격체계를 많은 돈을 들여서 도입을 하고 있는데 그 눈인 레이더가 파괴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용지물 되겠지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북한이 어제 공개한 드론 중에 하롭과 비슷한 것은 특히 우리 KAMD 천궁-Ⅱ 같은 요격체계에 위협적인 존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이요.
 또 하나 언론에 공개한 것은 러시아제 드론과 비슷한 형태다, 란쳇이랑 비슷한 형태다 많이들 언급이 되었는데요. 란쳇은 지금 우크라이나전에서도 위력을 발휘하고 있는 존재인데 저희가 분석을 해 보니까 그것 말고 이스라엘의 히어로-400이라는 것이 있는데 오히려 그것과 더 흡사한 형태로 파악이 됩니다. 왜냐하면 앞날개 길이 등을 분석해 볼 때 란쳇보다는 이스라엘 히어로-400이라는 것하고 비슷한 형태로 추정이 되고요.
 다음이요.
 그리고 우리 K-2 전차 모형을 상부에서 탑어택이라고 수직으로 타격하는 이러한 사진, 영상도 공개를 했습니다.
 이것 관련해서 제가 합참차장님께 여쭙고 싶은데요. 우리 K-2 전차라든지 전차가 저런 식의 탑어택 공격을 받을 경우 지금 방어 수단이 있습니까?
강호필합동참모차장강호필
 그 부분은 제가 좀 더 확인을 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 없습니다. 아직까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APS 능동방어장치도 개발했거나 또 신형을 개발하고 있는데 그것도 거의 90도로 수직으로 내려 꽂는 데까지는 커버를 못 합니다. 제가 알기로 한 60도 정도까지 커버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차장님, 어제 북한이 공개하기 전에 이런 신형 무인기에 대한 정보를 우리 군에서도 파악을 하고 있었습니까?
강호필합동참모차장강호필
 무기 개발 동향들은 저희들이 계속 추적을 하고 있는데 자폭 무인기 관련해서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김정은이 러시아 방문했을 때 러시아로부터 선물받은 거라든지 또 이란으로부터 어떤 기술이나 또는 기기를 도입했다 이 정도는 저희들이 알고는 있는데 실제로 김정은 주관하에 저렇게 공개를 한 것은 어제 처음이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형 무인기 성능에 대해서도 아직 우리가 정확히 파악은 못 하고 있겠네요?
강호필합동참모차장강호필
 성능에 대해서는 지금 정보본부를 포함해 가지고 분석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빠른 시일 내에 분석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강호필합동참모차장강호필
 알겠습니다.
 방사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제가 알기로 원래 올해 연말 전략화 예정이었던 휴대형 드론건 사업이 구매시험평가 착수 시기가 지연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대드론 사업이 크게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중요지역과 접적지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요지역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접적지역은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얼핏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중요지역은 주로 후방에 있는 기지들이 많고 접적지역은 그야말로 북한하고 접하고 있는 DMZ 포함한 지역이기 때문에 오히려 접적지역에 안티드론체계가 더 시급할 것 같은데 지연되고 있는……
석종건방위사업청장석종건
 22년도 북한의 무인기 도발로 인해서 긴급 전력으로 방금 말씀하신 3개의 전력을 추진하고 있는데 후방 지역에 있는 중요지역 대드론 통합체계는 현재 정상적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GOP 지역을 중심으로 접적지역 대드론 통합체계는 드론을 탐지하는 주파수와 관련돼서 변경 소요가 있어서 현재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휴대형 드론건은 헬기를 이용해서 적의 무인기를 공격하는 상황인데 그렇게 되면 헬기의 비행안전성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감항인증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좀 더 소요를 구체화해서 관련 기관과 사업을 추진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용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국 위원님……
 위원장님, 자료제출 요구 좀 잠깐 하겠습니다.
 자료제출이요?
 그러면 먼저 허영 위원님 자료제출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육군사관학교의 기념물재배치위원회 위원 현황과 관련된 자료 요청을 한 바가 있습니다. 육사는 이에 외부 자문위원 3인, 내부 위원 16명을 포함한 19명으로 구성된 위원 현황을 답변 자료로 제출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답변 자료상에는 외부 위원은 물론 육사의 당연직 위원에 해당하는 인사들까지 직책만 명시하고 위원 명단이 전혀 적시가 되지 않아서 실제 해당위원회에 어떤 위원이 참여하는지 전혀 확인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분들 다 세금으로 월급받고 자문료받는 사람들이거든요. 공개 안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000, 이름을 전혀 적시하지 않고 그냥 사학과 박사, 건축학 박사 이렇게만 명시해서 왔습니다. 학교 기념물재배치위원회의 활동 현황에 대해서 예산을 쓴 건데 이렇게 해 가지고 어떻게 검증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육사는 지난해 말 약 3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총무관 내 독립전쟁 영웅실 홍범도, 김좌진, 이회영 등을 철거하고 강의실, 휴게실 등으로 교체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최근 헌법 전문에 정하고 있는 임시정부의 정통성까지 부정하는 독립기념관장 임명 논란에서 보듯이 역사 왜곡이 굉장히 심각한 상황으로 사회적 논란이 많이 되고 있는 상황이지요. 이에 따라서 국가 예산을 쓴 부분들에 대해서 검증코자 위원 명단을 제출했는데 내부 인원까지 이름을 공개하지 않고 제출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 속히 명단에 대해서 본 위원에게 제출해 줄 것을 국방부에 요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조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관님, 제가 어제 국제정책관으로부터 한미일 안보협력 프레임 워크 보고를 받았습니다. 조치에 감사드리고, 그 내용을 제가 밝힐 수는 없고요, 보안 각서를 썼기 때문에. 그런데 이 프레임이 작동되게 되면 당연히 대규모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상세한 얘기는 뒤에서 하도록 하고요.
 이것 관련해서 한번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PPT를 한번 보시면 ‘일본이 한반도 유사시 개입이 기정사실화되는 것은 평상시 대북 억지력을 증대시킨다’ 동의하십니까, 차관님? 이 문장만 보시면 됩니다.
김선호국방부차관김선호
 지금 한반도 안보 정세에서 대북 억지력을 높이기 위해서 한미일 군사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니요, 일본의 개입이 기정사실화하는 것입니다. 그것 말고요.
김선호국방부차관김선호
 일본의 개입이, 군사력의 개입을 기정사실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으시지요?
김선호국방부차관김선호
 예.
 두 번째 보겠습니다.
 ‘자위대가 주권국가로서 교전권을 사용하지 못하는 상태에 영원히 있어야 하는 것은 매우 편협하다’, 차관님은 자위대가 주권국가로서 교전권을 행사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김선호국방부차관김선호
 그것은 일본 내부의 자위대 관련 사항이니까 제가 거기에 대해 의견을 내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중요한 관련 국가고 한미일이 군사협력을 맺고 우방이기도 한데 일본이 교전권 행사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차관님 개인 의견이 있을 수 있잖아요.
김선호국방부차관김선호
 그것은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아마 일본 내에서 자군 운영에 대한 것을 결정할 문제지……
 일본이 무조건 행사한다라고 결정을 하시면 우리나라 정부는 우리나라 국방부는 입장이 없습니까? 일본이 일본 정부가 ‘우리는 이제부터 교전권을 행사하겠다’라고 결정하면 ‘아, 알아서 하십시오’ 이럽니까, 우리 국방부는?
김선호국방부차관김선호
 그 교전권 행사가 어떤 대상으로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될지는 지금 그것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자체를 맞다 틀리다 이렇게 정의하기는 현재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답을 안 하시겠다는 거지요.
 세 번째 보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한일 상호군수지원협정 체결되지 않았지요?
김선호국방부차관김선호
 예.
 한미 정보보호협정은 체결되었지요?
김선호국방부차관김선호
 예.
 그걸 전제로 말씀드리면 이명박 정부 시절부터 추진되어 왔던 한일 상호군수지원협정 체결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현재 국방부 입장은 무엇입니까?
김선호국방부차관김선호
 현재 한미일 군사협력과 유사시 대북 억지력을 각고하게 하고 우리의 대비태세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그것이 필요한 조치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동의하신다는 거지요?
김선호국방부차관김선호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3개의 문장을 읽었는데 이 3개의 문장을 쓰신 분이 누구신지 보시겠습니까? 김태효 안보실 차장입니다. 이분이 두 번째,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유보적 태도를 표시하셨습니다만, 이분은 한반도 유사시에 일본의 개입이 기정사실화되는 것이 좋다고 말씀하셨는데 상식적으로…… 저는 차관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이걸 동의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안보실 차장께서, 지금 안보실 실장이 네 번이나 바뀌었지만 1차장님은 바뀌지 않으셨는데 이분은 한 번도 한반도 유사 사태 시 일본의 개입이 기정사실화되는 것이 도움이 된다는 말을 철회한 적이 없습니다. 이 입장을 안보실에서 국방부에 요구를 하면 국방부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김선호국방부차관김선호
 먼저 위원님, 지금 저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저 칼럼은 김태효 님이 안보실 1차장으로서 쓰신 게 아니고 교수님으로 쓰신 문건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안보실 1차장님과 교수로서의 김태효를 같은 선상에 놓고 이걸 비교 분석해서 맞니 틀리니의 접근이 좀……
 교수 시절의 생각이 바뀌었다는 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김선호국방부차관김선호
 그러면 같다는 것은 또 어떻게 저희가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한 번도, 이분이 과거의 입장을 바꾼다는 얘기를 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김선호국방부차관김선호
 그러니까 제가 김태효 안보실 1차장님이 아니기 때문에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지난 신원식 장관 오셨을 때 비화폰 얘기를 여쭤봤는데 그때 장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적절하다. 제출을 못 하겠다’. 그런데 비화폰에 대한 규정과 포맷 여부에 대해서 저희가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자료 요구에 대한 답변이 없습니다, 답변이.
 비화폰 포맷했는지 확인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현재 장관이 쓰고 계시고 앞으로 오실 장관도 그 폰을 그대로 쓰게 됩니다.
 비화폰 포맷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김선호국방부차관김선호
 위원님, 제가 그것 지금 확인 못 하고 있습니다.
 못 하고 있습니까?
김선호국방부차관김선호
 예.
 제가 아는 바로는, 제가 청와대에서 2년 반 근무했습니다. 비화폰을 쓰고 있으면, 비화폰 자체가 보안폰이기 때문에 포렌식이 불가능합니다. 포렌식이 불가능하고 이게 비화폰 시스템상 앱에 연결돼 있는 서버의 앱 사용기록이 통화기록처럼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그 앱 사용기록을 국방부 어디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지금 비화폰은 그대로 국방부 안에 있고 그 폰은 곧 새로 오실 장관님이 쓰시는데 누가 쓰든 간에 그 앱 사용기록이 지금 안에 있어요.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어느 부서에서 쓰고 있습니까, 관리하고 있습니까?
김선호국방부차관김선호
 위원님, 제가 관리부서 지금 숙지 못하고 있는데 확인해서……
 알려 주십시오, 알려 주시고.
 그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로 오시는 국방부장관님도 비화폰을 쓰셔야 됩니다, 당연히. 지금 차관님도 쓰시고 계실 것이고, 그러면 지금 문제가 된 이종섭 장관이 썼고 신원식 장관이 현재 쓰고 계신 그 비화폰에 대한 앱 사용기록은 새로 오실 장관님과는 아무 관련이 없어요. 차관님하고도 아무 관련이 없어요. 국방부의 업무와도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앱 사용기록을 제출하실 생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김선호국방부차관김선호
 그것은 관련 규정을 따져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관련 규정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앱 사용 관련을 제출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디 있습니까?
 지금 뒤에 법무관리관실, 갖고 있습니까? 누구든 간에…… 유재은 법무관리관 계신지 모르겠는데 앱 사용기록 관련해서 규정이 있습니까?
김선호국방부차관김선호
 그 앱에……
 어디 있습니까? 어느 규정에 있습니까?
김선호국방부차관김선호
 그 앱에 기록돼 있는 관리기록들이 어디에 있고 그것을 공개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것들을……
 그것이 국방 관련이라거나 보안 관련이면 당연히 제출 못 하지요.
김선호국방부차관김선호
 비화폰 자체가 보안 아닙니까, 위원님?
 그 비화 기록이, 기록이……
김선호국방부차관김선호
 거기 통화 내용 자체가 보안이기 때문에 비화폰을 쓰는 건데……
 아니지요. 보안에 있어서 범죄 혐의와 관련 없는 각종 것은 다 보안입니다. 당연하지요, 대북 문제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시간이 끝났는데요. 여하튼 앱 관련 서버, 통화기록이 안에 있습니다, 그 안에. 누가 관리하는지, 그 제출 여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없다면 왜 안 만들었는지……
 마무리해 주시지요.
 그리고 국가 보안이나 대북 문제나 각종 문제하고 관련 없는데 왜 제출을 못 하는지…… 제출해 주십시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임종득 위원님까지만 오전 질의를 마무리하고 정회했다가 2시 반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2시 반입니까? 아니, 그냥 한 바퀴 돌고 하시지요.
 아니, 이런 건 좀 위원장한테 맡겨 주시면 안 됩니까, 김병주 위원님?
 아니, 시간 운용을 여야 간사들한테 좀 합의하게 해 주면 좋지요.
 아니, 점심시간 정회하는 것까지 간사님이 그렇게 하시면…… 엔간히 좀 하시지요.
 아니, 중간에 끊고 하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한 텀 다 돌아야 되는데, 여기 분명히 오후에 시간계획도 있고……
 김병주 간사님, 그만하시지요.
 그러면 2시에 하시지요, 2시에.
 부승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시병 부승찬입니다.
 차관님께 여쭙고 싶은 게요. 군은 전쟁에서 승리하는 게 목적입니까, 전쟁을 억제하는 게 목적입니까?
김선호국방부차관김선호
 전쟁을 억제하고 억제에 실패했을 때 승리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러면 주안점을 전쟁 억제에 둬야 되는 거지요?
 모든 전쟁에 군은 참전할 수 있습니까?
김선호국방부차관김선호
 예, 우리 국가의 안보를 위협하거나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위협하는 것에는 참전합니다.
 가치 전쟁, 역사 전쟁에도 군이 참전합니까?
김선호국방부차관김선호
 그것은 맥락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건 없지요?
김선호국방부차관김선호
 예.
 군은 명확히 헌법에도 명시된 게 외부의 위협에 대응하는 게 맞는 거지요?
김선호국방부차관김선호
 예.
 북한을 비롯한…… 요즘 헷갈리는 게 좀 있어서요.
 홍보원장님 나와 계신가요, 국방홍보원장님?
김선호국방부차관김선호
 오늘 참석을 안 한 것 같습니다. 말씀하십시오.
 답변 가능하시겠어요?
김선호국방부차관김선호
 예.
 국방…… 결산이다 보니까, 국방일보 일 몇 부가 발간되지요?
김선호국방부차관김선호
 죄송합니다. 제가 일일 발간한 부수를 지금 숙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요 구독 대상은 누구예요?
김선호국방부차관김선호
 주요 구독 대상은 장병들입니다.
 장병들이지요?
김선호국방부차관김선호
 예.
 그러면 국방일보를 장병들이 구독을 하면 아무래도 장병들이 학습하는 게 있겠네요?
김선호국방부차관김선호
 예, 그걸 보고 정보를 아마 거기서 얻게 될 겁니다.
 국방일보가 역사 전쟁의 수단으로 사용될 수도 있나요?
김선호국방부차관김선호
 없습니다.
 없지요?
김선호국방부차관김선호
 예.
 슬라이드 한번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국방일보 8월 14일 자―광복절 전날입니다―기사인데요. 대문짝만하게 ‘1948년 8월 15일 건국’. 지금 한참 건국이냐 아니냐, 일본 국적이냐 아니냐 이런 논쟁을 하고 있잖아요.
 차관님 보시기에는 1948년 8월 15일이 건국일이 맞습니까?
김선호국방부차관김선호
 1948년 8월 15일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일로 기록이 돼 있습니다.
 이승만 초대 의장도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김선호국방부차관김선호
 예.
 그런데 국방일보에 버젓이 이념 논쟁, 역사 전쟁을 하고 있어요. 아니, 저게 오타입니까? ‘1948년 8월 15일 건국’, 오타입니까?
김선호국방부차관김선호
 국방일보, 제가 저걸 보지를 못했는데 저기서 말하는 것은 아마 대한민국 정부 수립에 관련된 건립과 군의 건립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건군이 돼야 되는 거지요. 건국……
김선호국방부차관김선호
 그리고 그건……
 지난번에 정책실장님께 한글 읽을 줄 모르냐는 지적을 한 적이 있어요. 국방일보가 이러면 안 되지요. 그렇지요?
 제가 대변인 할 때…… 라카메라 사령관 아시지요?
김선호국방부차관김선호
 예.
 그다음에 그 이전에 에이브럼스 사령관이 있었지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연합사령관이 떠날 때 한미동맹친선협회에서 한국 이름을 주잖아요. 그래서 국방일보에 그것을 기념해서……
 에이브럼스 사령관의 이름이 우병수예요, 우병수. 그 이름을 한미동맹친선협회에서 줬는데 우병우로, 그 많은 내용 중에 ‘수’가 ‘우’로 바뀐 거야. 13만 부를 폐기했어요, 오타 하나에. ‘수’를 전 민정수석인 우병우로 써 갖고 이것은 떠나는 에이브럼스 사령관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13만 부를 폐기했어요.
 그런데 군이 어떻게 역사 전쟁에 참전을 합니까? 이건 역사 전쟁이지요. 특히나 국방일보라는 성격, 신문의 성격을 봤을 때 그 20대에 군대를 온 애들이 이것을 읽고 무조건적으로 수용을 해 버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심하고 냉철하고 군은 절대 외부의 위협을 제외하고는 이런 역사 논쟁에 개입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사례, 슬라이드 한 장.
 국방부는요, 이게 국방일보는 완전히 역사 왜곡의 장이 돼 버렸어요. 지금 이게 홍범도 장군,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에서―2017년일 겁니다―발간된 건데 ‘우리의 뿌리는 독립군, 광복군 그리고 국군으로 이어진다’, 이 책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봉오동전투가 일본 정규군을 상대로 패퇴시켰다는 점에서 의의가 지대하다 이렇게 군사편찬연구소에서 책도 냈어요.
 다음, 그런데 국방일보를 보시면요. 봉오동전투는 잘못됐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피할 수 있었던 전투인데 독립군 지도자들이 판단을 잘못해서 아쉽다 이런 얘기를 스스럼없이 국방일보에 막 써서 날라요. 홍범도 장군 지우기예요.
 그리고 여기 작가가, 철기 이범석 장군 연구회 소장인지 뭔지 하는 분이 계속 연재를 해요. 그리고 홍범도 장군이 도주했다, 모든 전투에서 도주한 것처럼, 한 사람의 회고록을 가지고…… 이게 국방일보에 나와요. 이게 전투가 아닙니까? 그렇게……
 군은요, 제가 생각하는 군은 역사 프레임에 말려들어서도 안 되고요. 역사 전쟁에 나서도, 첨병으로 나서서도 안 돼요. 그런데 국방일보가 지금 완전히 첨병을 자처했어요. 48년 8월 15일을 건국일로 아예 지정하고 홍범도 장군을 아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나쁜 놈으로 이렇게 매도하고 있거든요. 지적 좀 하세요. 홍보원, 컨트롤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선호국방부차관김선호
 위원님 말씀하신 것 저희가 들었고,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국방일보가 무슨 역사 전쟁에 뛰어들어서 저것을 의도적으로 쓰고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는 사실 동의하기 어렵고, 그러나 지적하신 말씀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살펴는 보겠습니다.
 아니, 건국이라고 그렇게 쓴 게 의도적이 아니면 뭐냐 이거지요.
 
 정리하시지요, 부승찬 위원님.
 부승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종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영양·봉화 지역구의 임종득 위원입니다.
 방사청장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난번 8월 8일 국방위 전체회의 참석하셨지요?
석종건방위사업청장석종건
 예, 그렇습니다.
 기억나실 텐데, 김병주 위원께서 KF-21 인도네시아 분담금 관련해 가지고 발언을 하셨습니다. ‘1조 원을 손해 본 게 아니냐, 영업사원 1호라고 하는 윤 대통령은 뭐 했느냐’라는, 기억나시지요?
석종건방위사업청장석종건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혹시 전화를 받거나 어떤 질문을 받은 적 없습니까?
석종건방위사업청장석종건
 개인적으로는 없습니다.
 저한테는 엄청 많이 오던데…… 많은 궁금해하는 부분에 대한 질문도 있었지만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분통해하는 항의들이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질문을 하면서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밝히려고 합니다.
 김병주 위원이 5월 8일 ‘김현정 뉴스쇼’에 나가 가지고 이 관련된 발언을 합니다. 그 이전에 설명을 방사청에서 했습니까?
석종건방위사업청장석종건
 저희 사업을 담당하는 단장이 그 전날 아마 전화 통화를 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PPT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김현정 뉴스쇼’에서 한 이야기들을 보면, 1조 원 손해와 관련된 부분은 방사청에서 만약에 분담금이 줄어든다면 기술이전도 줄이고 시제기도 줄고 이렇게 하는 방법들을, 입장이다라고 방사청의 입장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대통령의 노력을 8월 8일에는 이야기를 했는데 5월 8일에는 ‘6년 전부터 계속해서 노력해 왔고 2년 전부터 집중적으로 인도네시아와 협의를 하고 있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분명히 뉘앙스가 다르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종건방위사업청장석종건
 ……
 입장이 바뀐 겁니다.
 그래서 제가 팩트 체크를 했습니다. 분담금 1조 원 손해, 사실이 아닙니다. 분담 비용이 1조 6000억에서 6000억으로 줄어드는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인도네시아로부터 가치 이전 및 납부 규모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공하면 되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논의를 하고 있잖아요.
석종건방위사업청장석종건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노력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했는데 대통령이 두 번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그리고 차관급 외교 대화도 7년 만인 24년부터 최초로 하고 있지요?
석종건방위사업청장석종건
 예.
 그래서 왜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 해서 관계되는 내용들을 저도 보고를 받아 봤습니다.
 인도네시아의 분담금 납부 현황을 체크를 해 봤습니다.
 한번 보시지요.
 윤석열 정부에 와 가지고 1조 원의 손해를 봤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셨는데 놀랍게도 이 분담금 문제는 17년부터 해 가지고 21년까지 문재인 정부에서 8000억을 못 받았어요. 특히 18·20·21년도에는 0원입니다.
 그래도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는 꾸준히 받고 있고, 실제로 한 2000억 정도가 지금 못 받은 것이지요. 사실이지요?
석종건방위사업청장석종건
 예, 현황은 맞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에서 1조 원의 손해를 봤다는 거 동의하십니까?
석종건방위사업청장석종건
 현황으로 봤을 때 그렇게 말하는 것은 조금 논리적으로 맞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러면 1조 6000억을 분담하도록 돼 있다가 6000억을 분담하는 것으로 지금 논의가 되고 있어서 1조에 대한 차이가 있잖아요. 이 부분은 가치 이전 대상을 조정하는 것으로 논의가 돼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것을 어떻게 지금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설명을 좀 해 주실 수 있어요?
석종건방위사업청장석종건
 최초 인도네시아가 분담할 액수는 1조 6000억 원이 맞습니다. 인도네시아 내부 사정으로 6000억 원만 분담금을 납부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1조 원이 부족한 상태고, 당연히 이제 1조 원을 적게 내는 만큼 가치 이전도 인도네시아가 분담하는 만큼만 제공을 할 겁니다.
 대신 실제 1조 원에 대해서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돈이 좀 부족한 건 사실이고 그 부분은 업체와 그다음에 관련 정부 부처와 지금 논의를 해서 대책을 마련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국방부와 방사청에 요청을 합니다. 여기서 질의가 되는 과정에서 사실을 잘 몰라서 다르게 주장할 수도 있고 의도적으로 비틀어서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들이 일어났을 때 국방부와 방사청 입장에서 정확하게 사실 관계들을 그 자리에서 해명을 해 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방송되고 있는 것을 시청하고 있는 국민들이 잘못 이해할 수가 있고요. 그 잘못 이해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군에 대해서 실망을 하고 또 우려들을 많이 하는 전화들이 옵니다.
 그리고 K-방산과 관련해서는 특히 요즘 붐을 타고 있는데 KF-21과 관련돼서 이런 내용들이 나간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붐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찬물을 끼얹는 것과 같은 행위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부분들이 있을 때는 언제든지 적극적으로 대응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박선원 위원께서 합참 차장한테 질문을 하면서 대통령실 이전과 관련돼 가지고 이승만 대통령 시절의 철교 폭파 이야기를 했고 도망 같은 얘기를 하면서 지금 대통령실 이전 자체가 서울 수호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것처럼 이야기를 했어요. 그것 전혀 사실이 아니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6·25 때 한강에 철교가 몇 개 있었어요? 지금 몇 개인지 아십니까? 23개의 철교가 있고 9개의 지하철이 지하로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그게 폭파가 안 돼서 지금 대통령실에 3일 치가 없으면 물 속으로 못 갑니까? 그러면 서울 수호 의지가 없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자리에서 바로 해명할 거는 해명하고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차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강호필합동참모차장강호필
 예, 동의합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사실이 아닌 것은 국민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잘못 알려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달라는 주장을, 부탁을 합니다.
 
 개인 신상발언 좀 하겠습니다.
 아니, 조금만 계시고요.
 왜냐하면 저를 집중적으로 사실이 아닌 것으로 왜곡했기 때문에 신상발언할게요.
 조금 계시고요.
 신상발언할게요.
 조금 계시고요.
 지금 하게 해 주세요.
 계시라고요.
 어떻게 계세요?
 계시라고요. 손 내리시고 좀 대기하시라고요.
 할 내용이에요.
 사실이 아닌 것을 가지고 저를 모독했잖아요.
 아니, 계시라고요.
 신상발언 기회 주겠다는 얘기예요, 안 주겠다는 얘기예요?
 위원장이 알아서 할 테니까 조금 계시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줄 때까지 손 들고 있을 테니까요.
 그러면 그렇게 들고 계세요. 회의는 위원장이 진행을 합니다, 김병주 간사님.
 위원장이 진행하니까 지금 건의하는 거 아니에요, 신상발언할 기회를.
 그러니까 저한테 말씀을 하셨으니까 계시라고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잖아요.
 회의를 좀 원만하게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사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바로 들어 봅시다. 규명을 해야 될 사안인 것 같아요.
 장관님까지 왜 그러세요.
 신상발언 기회를 왜 안 주시는 거예요? 지금 임종득 위원은 사실이 아닌 것을 갖고 저를 모독하고 있잖아요.
 누가 안 준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규명을 해야 될 사안인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주시면 되지.
 누가 안 준다 그랬어요. 좀 가만히 계시고.
 위원님들, 저희 관례적으로 보면 오전에 한 바퀴 다 돌고 정회를 하는 게 맞습니다. 또 가능하면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제가 국방위원장이 되고 오늘 국가를 위해서 가장 헌신하셨던, 상징적인 6·25 어르신들 중앙회 임원분들을 모셔서 점심을 하는 날이 공교롭게 또 오늘 잡혔습니다. 그래서 임종득 위원님까지만 질의를 하고 그러고서 오후에 속개했으면 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회의라고 하는 게 위원장이 이끌어가는데 좀 과열되고 그러면 정회도 하고 여러 가지 절충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또 발언하셨다 그래서 김병주 위원님께서 바로 하시고 이러는 것보다는……
 2분만 할게요.
 그 발언 기회 제가 드릴 겁니다. 드리는데, 이야기하시고 바로 또 그렇게 하시는 게 꼭 맞는지는 우리가 생각을 좀 한번 해 보십시다.
 정회를 하시고 오후에 속개할 때……
 아니요, 지금 해야지요. 지금 해야지 뭔 소리예요.
 김병주 위원님, 제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언론에 사실 아닌 왜곡된 내용이 저대로 나갈 거예요.
 김병주 위원님.
 지금 주세요. 지금 주고 정회를 하시든가.
 김병주 위원님.
 개인 신상발언은 지금 주세요, 사실이 아닌 걸 왜곡하는데.
 그것도 예의도 없이 떡하니 ‘김병주’라고 적고, ‘김 모 의원’이라고 적은 것도 아니고. 그냥 상도의가 없어요, 상도의.
 위원님들 한 분 한 분 다 제가 배려를 하려고 그럽니다.
 개인 신상발언은 하고 마무리지어요.
 제가 이 말씀 안 드리려 그랬는데……
 개인 신상발언 달라고요! 제 인격이 모독됐는데 왜 안 주시는 거예요!
 이 회의장이, 국방위가 김병주 회의장, 회의입니까?
 아니, 사실이 아닌 것을 가지고 저를 정면으로 지금 7분 중에 5분을 공격했잖아요. 그러면 제가 답변할 기회를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드릴게요. 드리는데, 지금보다는 안규백 위원님 드리고 정회했다가……
 지금 주세요. 지금 주고 정회하세요.
 그 이후에 드렸으면 합니다. 이런 부분에 감정과 감정이 대립을 하면……
 감정이 아니라 팩트를 체크해 주겠다는 얘기예요.
 팩트 체크를 해서 그 이후에 하세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조정하는 것은 위원장의 책임입니다. 그런 것 정도는 이해하실 수 있잖아요.
 저도 아까 오전에 김병주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셔서 확인 다 여기 왔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걸 내가 그냥 바로 할까 하다가 참기로 하고 이것도 일부러 안 하고 있습니다, 회의 진행을 위해서.
 지금 그것하고 차원이 다른 거니까 빨리 주세요.
 뭐가 차원이 달라요. 또 위원장이 회의하는 방식도 있고 여러 위원님들 존중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오전 회의를 마치면서 안규백 위원님 발언하시고요.
 개인 신상발언 왜 안 주시는 거예요!
 신상발언은 점심식사 하시고 점심식사 후에 그리고 좀 쿨다운을……
 위원장이 시간이 없으면 간사보고 대행시키면 되는 것이지 맨날 뭐 위원장 시간계획에 맞췄습니까?
 쿨다운하신 다음에 하시지요.
 안규백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득 위원님, 제가 임 위원님을 뵌 지가 한 20여 년 가까이 됩니다마는 상임위에서 질의는 본인의 가치와 철학을 가지고서 현안 문제를 질의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허영 위원에 이어서 오늘 김병주 위원님을 개인 PPT까지 띄우면서 조목조목 반박하는 것은 그건 선배 의원으로서 보기에는 굉장히 적절하지 못한 내용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문제가 된다면 간단한 개인적인 멘트는 할 수 있으되 그것을 시간을 전체 할애해서 PPT까지 띄워서 한다는 것은 이 판을 깨자는 얘기입니다.
 위원장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한 것은 병가지상사가 될 수 있지만 두 번 세 번 반복한 것은 이 판을 깨자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러한 의사진행발언, 이러한 회의 진행발언은 적절히 제재와 절제와 관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존경하는 안규백 위원님 주신 말씀도 제가 잘 살펴서 운영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했다가 2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회의중지)


(14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병주 위원님 아까 신상발언 요청하셨는데 김병주 위원님 신상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KF-21 차세대 전투기 사업과 관련해서 국민의힘 임 위원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 위원은 지난 오전에 제 이름을 명시하면서 슬라이드까지 이용해서 저를 비난했습니다. 기자회견 때마다 제 이름을 거론하면서 비난하더니 이제는 상임위에서도 계속 선을 넘는 행동을 서슴지 않고 저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있습니다. 이는 정치 도의상도 맞지 않고 형식과 내용도 모두 엉터리입니다. 저를 스토킹하기 위해서 국회의원이 된 것이 아닌지 묻고 싶고요.
 이와 관련해서는 지난번에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도 우리가 1조 6000억 원 분담금을 계약했는데 6000억 원만 인도네시아가 냈기 때문에 1조 원의 손해를 본다 그리고 방사청은 나름 노력은 했지만 1조 원 손해를 보기 때문에 정부 차원의 노력이 부족한 것을 그때도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지난번 국방위에서 신원식 장관에게 제가 질의한 내용도 방사청은 나름대로 노력했는데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1조 손해를 보기 때문에 그러면 영업사원 1호 대통령의 역할은 뭐냐, 사실 방사청 차원에서 안 되면 장관이 나서고 장관이 안 나서면 국무총리나 대통령이 나서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영업사원 1호인 대통령은 무엇을 했느냐를 질문한 것입니다. 그랬을 때 실질적으로 신원식 장관은 제대로 답변을 못 했습니다. 왜? 1호 영업사원이 제대로 한 것이 없으니까 답변을 못 한 것이지요. 그래서 나중에 성일종 위원장님께서 끝날 때 또 기회를 한 번 주셨어요, 얘기할 사람 있으면 또 얘기하라고. 그때도 제대로 된 얘기를 못 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정당하게 이것을 지적했는데도 불구하고 위원의 말을 낱낱이 발언 내용마다 이렇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요.
 그리고 임 위원은 지난번에 그 당시 국가안보실 2차장을 했습니다. 본인도 여기서, 1조 원 손해 보는 것의 책임에서 자유롭지는 않습니다. 2차장 할 때 도대체 뭘 하고, 이렇게 1조 원까지 손해 보는데 영업사원 1호인 대통령이 여기에 나서서 해결을 못 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김현정의 뉴스쇼 등 계속 얘기했던 것이 6년 전부터 이런 논의가 있었고 문재인 정부 때는 현물 교환까지도 고려를 해서 했는데 최근 2년 동안 급진전이 된 겁니다. 최근 2년 동안은 윤석열 정부지요. 그러니까 이렇게 1조 원 손해 볼 때 손 놓고 있는 영업사원 1호 대통령은 뭐 했는지를 따질 수밖에 없는데 이를 비판하고 비난하는 것이 부적절하지요.
 김병주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임종득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좀 해야 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신상발언입니까?
 신상발언으로 하겠습니다.
 안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잠깐 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자꾸 얘기하는 게, 끼어드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데 말씀들 수위를 좀 낮추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또 이 말까지 불러내 가지고 다시 리마인드를 하면 상처가 될 것 같아서 거기까지는 안 할 거고요.
 그래도 여기에는 각각 국민들한테 심판을 받아서 오신 국민 대표들이십니다. 말씀하실 때 정치적인 용어로 어느 정도는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인격의 모독에 가까운 그러한 말씀들은 가능하면 좀 자제해 주십사, 그래야 회의가 됩니다.
 그리고 국회가 여러 상임위가 있지만 국방위나 외통위 같은 경우는 어느 상임위보다도 우리가 품격을 유지해 왔고 앞으로도 가야 되고 또 두 분의 선배 되시는 위원장님들이 계십니다. 계실 때도 아주 모범적으로 잘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위원과 위원들 간에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실 때 상처가 되지 않는 말씀들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임종득 위원님 신상발언이라고 그러니까 절제해서 좀 해 주시고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강 위원님은 좀 넘어가시지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이걸 가다 보면……
 제가 중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하여튼 그래서 신상발언하셨기 때문에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아까는 질의를 하셨어요. 그리고 신상발언하셨으니 신상……
 균형은…… 저기서 저를 모독했으니까 제가 한 거지 또 그러면 저 또 할 거예요. 지금 거기에 대한 반응 한 것 아닙니까?
 저한테 발언 기회를 주십시오.
 그래서 신상발언을 제가 잠깐 드리고 그리고 더 이상 여기서……
 위원장님이 균형을 유지해야지.
 김 위원님……
 아니, 저기서 모독한 것 제가 신상발언했는데 또 주면 또 하지요.
 김 위원님, 조금 계세요. 그리고 최고위원이신데……
 저 발언 기회 좀 주십시오.
 강 위원님은 좀……
 제가 중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임종득 위원님 신상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재 필요 없어요. 무슨 중재야.
 저한테 인신공격하셨던 것은 왜 가만히 계십니까? 유튜브에 나가서 저한테 문재인 정부 시절 아니면……
 발언 기회 주십시오, 저한테도.
 제가 양보하겠습니다.
 임종득 위원님 하시고요.
 양보하겠습니다.
 저한테 주십시오.
 강선영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김병주 위원님께 지난번에 존경하는 선배 장군으로서, 현역 위원으로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말씀 가지고 유튜브에 나가서 제가 문재인 정부 아니면 장군도 진급하지 못할 사람이라고 폄하하셨지만 존경하는 선배 장군으로서 가만히 있었는데 계속 두 분이 이렇게 하시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장군님,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 준장부터 시작해서 3성 장군 다시고 문재인 정부 때 4성 장군 다셨지요? 다시는 동안 정치적 이념을 띄고 자기 부정을 해 가면서 신분을 바꾸신 것 아니면 남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선배기 때문에 가만히 있었는데, 지금 이것 수십만 장병들이 쳐다보고 국민을 위한 국방위를 하는데 회의 진행을 아침에 40분 동안 지연시켰습니다. 부끄럽습니다, 저는.
 강 위원님, 좀 짧게……
 그래서 예비역 장군님들이시니까 제발 이제 어떤 논의에 있어서 서로에 대해서, 그렇게 먼저 말 꺼낸 건 김병주 위원님이시니까 이제 제발, 예비역들이 부끄럽다고 생각합니다, 예비역 장군들을. 제발 수십만 군인들이 바라본다고 생각하고 후배 장교들 보는 선배로서 부끄럽지 않게, 앞으로는 육사 출신이라는 것 부끄럽지 않게 국방위에서……
 거기에 왜 육사 출신이 나와요?
 육사 출신이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은 육군의 모욕입니다, 모욕.
 제발 선배님, 위원님, 장군님, 자제하시고 회의 진행을 원활하게 하게 좀 도와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아니……
 그만하시지요.
 뭘 가지고……
 아니, 그만 좀 하시지요.
 진짜……
 아니, 김 위원님……
 이렇게 신상 모독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정회를 할 겁니다, 진짜.
 아니, 제가 발언해야 됩니다.
 그만 좀 하세요.
 제가 양보해 준 거잖아요. 순서를 바꿔 준 거잖아요?
 임 위원님, 여기서 더 발언하시면 또 좀 복잡해집니다. 그러니까 임 위원님께서 아까 질의하신 것으로 대체하시고요. 좀 더 말씀하실 게 있으시면 두 분이 말씀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아니, 기준을 정하자는……
 아닙니다.
 건설적인 측면에서 제가……
 박 위원님, 아닙니다.
 아니, 이렇게 가면 안 될 것 같아요.
 아닙니다. 안 됩니다.
 위원장님!
 아니, 안 됩니다.
 그러면 마이크 없이 내가 두 가지만……
 안규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호국방부차관김선호
 위원장님, 오후 질의 전에 제가 오전에 질의 답변 간에 했던 내용 중에 약간 좀 정정하고 해야 될 내용이 있는데 기회 주시면 정정하겠습니다.
 발언에 정정하실 게 있으신 건가요?
김선호국방부차관김선호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차관님께서 오전 발언을 정정할 부분이 있다고 그러니까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호국방부차관김선호
 오전에 조국 위원님께서 관련된 내용을 질의하시면서 한일 군수지원협정과 관련돼서 거기에 대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냐고 저한테 물으셨고 제가 거기에 그렇다고 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국방부에서는 한일 군수지원협정 그 관련된 내용에 대한 것을 검토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차관님, 정정 잘해 주셨고요. 앞으로 답변을 하실 때 혹시 기억들에 대한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겠다고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규백 위원님……
 위원장님, 마이크를 안……
 장관님.
 잠깐만요, 마이크를 안 주시니까 제가 1분만 드릴게요.
 장관님이 그렇게 하면……
 상임위원장도 하셨고 다 하셨잖아요.
 첫째, 우리 위원회 질의에서 PPT를 활용한 상대 당 위원의 실명을…… 저는 제가 법사위를 그렇게 많이 했어도 PPT에 실명을 박아서 하는 경우는 처음 봤어요.
 두 번째, 유튜브라든지 장외에서 했던 방송 내용들이 강선영 위원님 같으면, 그것이 유감이면 본인도 본인에 맞는 유튜브를 통해서 반박을 하시면 되지 적어도 이 상임위에서 거론되지 않은 내용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안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두 가지, 위원장께서 적어도…… 지금까지 상대방 위원을 그냥 구두로 얘기하는 것도 신상발언이 나왔는데……
 아니, 위원님이 그런 기준을 만들 자격이 없잖아요.
 PPT에 실명을 담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금도를 넘어섰어요.
 아니, 어떻게 위원이 그런 기준을 만듭니까? 발언, 발언……
 그러니까 내가 위원장님께 지금 그런 제의를 드리는 거예요.
 위원장은 그런 기준을……
 그렇지 않으면 임종득 위원이 이미 한번 PPT에 활용을 했기 때문에 이제……
 아니, 그러니까 신상발언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향후에 PPT에 상대 당 위원님들의 이름을 지명해서 하는 것이 다반사가 된단 말입니다.
 박 위원님, 박 위원님.
 하십시오, 그러면. 박 위원님도 하시면 돼요.
 그것 하는 게 문제 돼요?
 가만히 계세요, 좀!
 임종득!
 거기도 마이크, 발언권 안 드렸어요. 거기도 발언권 안 드렸는데 지금 하시는 거니까 똑같지 않습니까?
 같이 앉아 있는……
 뭐가 안 돼요, 안 되긴.
 가만있어, 좀!
 소리 지르지 말아요! 얻다 대고 소리 지르고 그래, 감히. 얻다 대고 소리 질러요!
 아니, 한 위원님이 소리 지르는구먼.
 감히?
 그만하시기 바랍니다.
 임종득 위원!
 불러요?
 아니, 박범계 위원님. 박범계 위원님.
 그렇게 하지 말란 말이에요, 예? 금도가 있지.
 아니, 박범계 위원님.
 똑바로 해 보세요.
 뭣이라, 똑바로 해 보세요?
 아니, 박범계 위원님 그만하시지요.
 안규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저 발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잠깐만요.
 간사님, 두 분이 나가셔 가지고요……
 아니, 이것은 꼭 하고 지나가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의사진행발언 좀 달라고 하니까 위원장님께서 저한테 안 주셨습니다. 저도 처음으로 1분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예, 의사발언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는 건 뭐예요?
 계속했지 않습니까, 박 위원님께서는?
 내가 마이크 없이……
 좀 전에 정회 시작하기 전에도 의사발언하셨지 않습니까?
 제가 야당 위원님들한테 의사진행발언도 더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마이크 없이 했잖아요.
 아니, 전에 했잖아. 그러니까 내가 말씀드릴게요. 1분만 드릴게요, 나는 길게 할 것도 아니고.
 우리가 상임위 회의장에서 국회의원의 자격으로서 전부 다 ‘권한, 권한’만 이야기하지 그 권한에 따르는 의무라든지 절차상의 어떤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는 위원님들이 한 번도 한 번씩 생각 안 하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회의라고 하는 것은, 어디 국민학교 국민학생들이 회의를 하는 이런 자리에서도 우리처럼 이렇게…… 막 중간에 끼어들고 고함치고 톤을 높여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은 저는 사실 처음 경험합니다. 가급적이면……
 우리 국민의 대의기관으로서 말소리 조곤조곤하게 해도 다 알아듣고 귀가 열려 있기 때문에 다 받아들이고 이렇게 합니다. 제발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중간에 끼어들지 마시고, 자기 차례 왔을 때 그때 조곤조곤 이야기하면 다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중간에 전부 다 잘라서 이야기하고, 이것은 회의 절차상 맞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회의 진행을 매끄럽게 좀 해 주시면 정말로 고맙겠고요.
 우리가 가급적이면…… 톤 업해서 고함지른다고 해서 그분이 인격이 훌륭하고 그분이 잘났고 이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이렇게 조용하게 이야기해도 다 알아듣고 다 이해하고 다 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서 위원장님께서 회의 진행을 좀 원만하게 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대식 위원님, 정말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조금만 자제해 주시고요. 그리고 상대방 위원님도 할 때 회의석상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존중하는 그런 어투로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간곡히 드립니다.
 안규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안규백입니다.
 차관님, 왜 우리 군에서 정신 교재를 만든다고 생각합니까?
김선호국방부차관김선호
 그건 장병들의 투철한 국가관하고 안보관 이런 것들을 전부 하기 위해서 저희가 교재를 만들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김선호국방부차관김선호
 예.
 그런데 왜 정신 교재 약도를 보면 독도가 다 생략되어 있고 누락되어 있지요?
김선호국방부차관김선호
 지난번 저희가 교재 만들면서 그것이 잘못된 것에 대해서 시인을 했고 수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신 교재가 8개월 만에 새로 발간이 되었는데 기존의 정신 교재는 전량 폐기됐습니까, 아니면 보존돼 있습니까?
김선호국방부차관김선호
 전량 폐기했습니다.
 왜 폐기되었습니까?
김선호국방부차관김선호
 그 지적하셨던 내용들이 기록이 안 되고 인쇄가 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그게 2차로 나눠서 인쇄를……
 그것도 하나의 우리 국방부의 역사인데 좋든 싫든 그건 그래도 보존을 좀 해 놔야 되지 않아요? 역사에 정면교사가 있고 반면교사가 있듯이 다시는 이렇게 안 해야 되겠다는 그런 모범을 보이기 위해서라도 그건 복원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새로 발간된 교재에도 저자 서명이 없고 장관 서명도 없고 사진도 없고 외부 자문위원 이름도 없고 또 독립운동가가 누가 됐든지 간에 독립운동가 이름도 없고 또 북한 쪽 사진을 게재했는데 그 출처도 게재된 내용이 없고, 장병들이 이런 책을 가지고 공부해서야 되겠어요? 장병들 정신교육이 되겠습니까?
 조금 전에 차관님이 보고한 내용을, 업무자료를 보니까 장병들의 사기 진작과 앙양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데 이게 이래 가지고 사기 진작이 되겠어요? 말씀해 보세요.
김선호국방부차관김선호
 지금 말씀하신 교재 내용에서 내용들이 삭제됐고 빠졌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북한 애들도 책을 내면 저자가 있고 어느 책이든지 다 저자가 있잖아요. 그리고 장관이 서명을 하잖아. 장관 서명도 없고 사진도 없고 저자 이름도 없고, 이런 걸 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우리 장병들이 무슨 공부를 하고 무슨 정신교육을 할 수 있냐 이런 얘기입니다.
김선호국방부차관김선호
 이것은 공동 집필한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저자에 대한 기술이 아니고, 장관님은 그 앞에 교재 안에 장관님의 멘트를 해서 그것은 통상 결재를 안 하는 장관님의 이름을 명기해서……
 아니, 그러니까 예전의 정신교육 책을 보면 다 저자에 공동 집필이 돼 있어요. 돼 있는데 유독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이번에 더 심하다는 얘기예요. 아예 없어요, 아예.
 그런 지적을 하고 나니까 그러면 집필진에 외부 전문가를 포함시키겠다는데 포함됐습니까?
김선호국방부차관김선호
 예, 이번에 검증하고 보완할 때 외부의 관련된 위원들로 해서 같이 공통적으로 다 점검했습니다.
 차관이 내용을 잘 모르고 계시구먼.
김선호국방부차관김선호
 했습니다. 맞습니다.
 외부 집필자는 포함이 안 돼 있어요. 감사만 외부가 감사돼 있지.
김선호국방부차관김선호
 예, 감사한 것에 대한 감사 내용을 주로 말씀드린 겁니다. 감사원에 포함을 시켜서 감사했다는……
 제가 이 문제를 지적하니까 감사관실에서는 그러면 외부 집필자도 포함시켰으면 했는데 포함이 안 됐단 말이에요. 안 되고, 감사만 외부가 포함이 됐는데 그마저도 애매모호해요.
 그러면 지난 교재가 폐기되고 새로운 감사까지 해서 이렇게 됐으면 뭔가 새로운 교재가 나와야 되는데 결과가 전혀 반영이 안 됐어요. 이러면 왜 책을 발간하고 왜 다시 또 감사를 합니까, 감사할 필요도 없는 건데? 뭐 하러 합니까, 의미 없는 것을?
김선호국방부차관김선호
 전번 교재 때 문제가 지적됐던 것이 독도가 요도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 그다음에 독도의 문제가 약간 영유권, 영토 분쟁으로 있는 그런 오해가 있는 문구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고요. 그 부분 내용들이 정확히 되도록 했습니다.
 그게 정신적으로 썩어 빠진 내용이지요. 어떻게 독도를 분쟁 지역으로 기술합니까? 그런 사람들을 왜 집필진으로 집어넣습니까?
김선호국방부차관김선호
 위원님, 기술했던 게 아니라 그런 표현으로써 문맥상 오해가 될 수 있는 문구여서 그것을 수정한 것입니다.
 제가 보는 한글 실력으로는, 제가 배운 공부로는 이게 다 서술돼 있는 내용이에요. 차관이 본 한글 공부가 나하고 다른 모양이네.
김선호국방부차관김선호
 그 부분을 이번에 명확히 수정을 했습니다.
 교재들을 쓴 외부 사람들을 감사…… 보니까 이런 사람들한테도 수당이 다 지급이 됐어요.
 이 수당은 물어보니까 그 사람들이 공개를 원치 않아서였다고 그러는데 공개를 원치 않으면 수당도 주지 말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김선호국방부차관김선호
 개인 수당 지급 내용에 대해서 개인들이 원치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말씀을 못 드렸던 것이고요. 지급한 것은 규정에 의해서 그들이 참여한 일수에 맞게 정해진 규정대로 지급했습니다.
 그리고 홍범도·김좌진·김구, 독립운동가의 이름이 누락된 이유가 뭡니까?
김선호국방부차관김선호
 위원님, 지금 누락됐다고 하시는 그 영역에 있는 문맥을 앞뒤하고 전체를 좀 보시면 아마 그것이……
 지금 전체적인 문맥을 보면 그게 무슨 특정한 인명이라든지 인물 중심으로 기술되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그 맥락을 전개시키는 과정에서 충분히 거기에 이렇게 명기를 하지 않아도……
 그러니까 이러기 때문에 저자 이름도 없고 장관 서명도 없고 자문위원 이름도 없고, 떳떳하지 못하니까 이런 게 아니에요?
김선호국방부차관김선호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정부의 친일 기조에 호흡을 맞추다 보니까 이런 일이…… 역사의 존재가 불편한 것 아닙니까?
김선호국방부차관김선호
 위원님, 지금 말씀하시면 그러면……
 저희가 교재 할 때 홍범도·김좌진 장군의 명칭과 전투 사례가 2013년도 교재에는 다 명기가 돼 있었습니다, 2개가. 그런데 전 정부, 2019년도에 만들 때는 김좌진 장군의 청산리전투는 아예 빼고 홍범도 장군의 봉오동전투만 기술이 돼 있어요. 그러면 전 정부는 김좌진 장군의 청산리전투를 부정하려고 그것을 뺏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이해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쓰다 보면 문맥상에 그것이 어떨 때는 적시될 때는 필요하고, 그렇지 않다라고 기술할 때 그 당시에 사람들이……
 아니, 역사라는 것은 좋은 점, 나쁜 점 다 기술해서 판단하게 만들어야지 장병들한테 사기 진작도 되고 공부가 되는 것이지, 친일 기조에 의해서 맞추다 보니까 그것 다 뺀 것 아니에요, 지금요?
김선호국방부차관김선호
 그래도 저희 교재에는 그 두 전투를 정확하게 명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집필진 없는 책이 어디 있습니까?
 한기호 위원님, 집필진 없는 책 봤어요?
 아니, 왜 한기호 위원님한테……
 왜 저한테 질의하십니까?
 아니, 집필진 없는 책이 어디 있어요?
 이것 너무 비겁하지 않아요? 이런 무책임한 내용으로 우리 장병들의 교재를 쓸 수 있습니까?
김선호국방부차관김선호
 집필진이 포함되는 문건도 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데 이번에 빠진 것이 어떤 특별한 이유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것 가지고 제가 시간을 너무 또 뺏었는데, 우리 장병 생활관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지금 장병 생활관이 굉장히 노후가 돼 있고……
 위원님, 보충질의 충분히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안규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관님, 아침에 제가 귀가 놀란 것이 지금 정정하긴 했는데 조국 대표께서 질의한 것, 한일 상호군수지원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차관님은 동의하셨어요.
김선호국방부차관김선호
 예, 그때 동의한다고 말했고……
 지금도 동의하시나요?
김선호국방부차관김선호
 그 정정을 지금 드렸습니다. 저희 정부 입장에서는 그런 것을 검토한 바 없습니다.
 아니, 검토한 바 없고, 이 상호군수지원에 대해서 동의하냐는 거지요.
김선호국방부차관김선호
 지금 정부 차원에서는 동의하지 않고 검토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차관님은 아까 이유를, 한일관계를 고려하고 북한의 위협을 고려해서 필요하다고 했는데, 그러면 안보실 김태효 1차장하고 이런 논의는 있었던 것 같네요?
김선호국방부차관김선호
 아닙니다. 전혀 없었습니다.
 없었어요?
김선호국방부차관김선호
 예.
 사실 일본하고는 이미 정보교류협정이 맺어 있고 상호군수지원협정까지 맺으면 거의 동맹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아침에 제가 귀를 의심했는데,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한일 간에 협의된 바는 없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김선호국방부차관김선호
 예, 맞습니다.
 앞으로도 여기에 대해서 고려 없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김선호국방부차관김선호
 예, 현재는 없는 것이 저희 국방부의 입장입니다.
 이것이 만약 맺어진다면 일본과의 동맹이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정보교류협정을 맺고, 군수는 전시물자를 탄약을 포함해서 서로 교류하는 거잖아요. 그건 확실히 해 주길 바라고요.
 한미일 프레임워크 합의 각서, 7월 28일 날 한미일 국방장관이 했지요?
김선호국방부차관김선호
 예, 그렇습니다.
 이 목적이 뭡니까?
김선호국방부차관김선호
 그것은 가장 결정적인 것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고도화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응하기 위한 우리의 대응능력을 더 향상시키기 위한 거라고……
 저는 그것만으로 알았는데 거기는 세 가지 목적이 있지요, 이것 말고도? 다른 목적은 뭡니까?
김선호국방부차관김선호
 그것이 가장 큰 목적입니다.
 다른 목적은요? 거기 동일선상으로 기술이 돼 있잖아요.
김선호국방부차관김선호
 ……
 역내 도발 위협에 대응해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또는 그 외의 지역에서 안전보장, 평화를 위해서 한다라고 되어 있지 않나요?
김선호국방부차관김선호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사실은 NATO와 같이 집단안보체계, 집단동맹체계로 봐야 되거든요. 내용도 저는 봤을 때 거기에 프리덤 에지(Freedom Edge) 훈련같이 한미일 훈련을 정례화하는 거 돼 있지요?
김선호국방부차관김선호
 예.
 그다음에 국방부장관 회의도 정례화한다고 돼 있지요?
김선호국방부차관김선호
 예, 그렇습니다.
 합참의장 회의도 정례화한다고 돼 있지요?
김선호국방부차관김선호
 예.
 차관 회의도 정례화한다고 돼 있지요?
김선호국방부차관김선호
 차관은 아니고요. 차관급 관련된 내용……
 차관급도 정례화하고, 인적 교류도 돼 있지 않습니까?
김선호국방부차관김선호
 예.
 이 정도라면 거의 한국과 일본이 동맹으로 가는 수순이라고 봐요.
김선호국방부차관김선호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님.
 훈련도 하고 장관, 의장, 차관 이런 협의체가 주기적으로 하고. 또 여기에서 목적 자체가 아주 불손해요. 사실은 한미일 하면 예전에는 북한의 핵 위협에만 대응했는데 역내 도발 및 위협 대응,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공동 대응한다. 그 너머에서 평화와 안전도 보장한다 이런 내용이 돼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된다면 NATO와 같은 집단안보체계, 집단동맹으로 봐야 되고 이렇게 되면 일본과 동맹을 맺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이거 공개 안 합니까?
김선호국방부차관김선호
 위원님,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이것 왜 공개 안 해요? 국민께……
김선호국방부차관김선호
 한반도에 국한된 위협이 아니라는 것은 위원님께서 너무 잘 아시지 않습니까?
 아니, 물론 잠재 위협이 있지요, 중국 주변국 위협이. 그런데 왜 일본과 이렇게 하면서 하는 거예요? 일본은 위협이 없나요?
김선호국방부차관김선호
 핵·미사일 위협은 우리 한반도를 넘어서 동북아하고 인태 지역에 대한 결정적인 위협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것은 한미가 같이……
김선호국방부차관김선호
 이 위협권 범위 내에 있는 국가들은 군사 협력을 강화해서 각국의 안보태세를 강화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역내의 위협 그러니까 동북아 지역, 인도·태평양의 위협은 중국을 겨냥하는 집단안보체계로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왜 공개를 안 합니까? 공개를 해서 국민께……
김선호국방부차관김선호
 위원님께서는 그렇게 보시는데 저희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저희들이 심각하게 노출돼 있고 그 위협에 공동으로 노출돼 있는 관련 국가와의 군사협력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가 잘못된 것입니까?
 한미 전력으로 부족하나요? 한미연합 전력으로 부족해요?
김선호국방부차관김선호
 우리의 안보태세를 늘릴 때는 더 많은 능력과 태세를 갖추는 것이 저희들의……
 일본은 독도에 대한 영토적 야심이 있어요, 없어요?
김선호국방부차관김선호
 지금 무슨 말씀……
 일본은 독도에 대한 영토적인 야심을 갖고 있어요, 지금.
김선호국방부차관김선호
 만약에 일본이 독도에 대한 야심을 갖고 영토적 야심을 행동으로 표현한다면 그것은 일본은 우리에 대한 적대적인 행위를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저희는 거기에 맞게 행동을 할 겁니다.
 잠깐만요. 행동으로 하는 것만 위협이고 독도는 일본 땅이다라고 얘기하는 건 위협이 아닌가요?
김선호국방부차관김선호
 일본이 독도 관련돼서 발언을 할 때……
 일본이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고 맨날 얘기하는 건 위협이 아니냐고요!
김선호국방부차관김선호
 저희는 강력하게 거기에 대해서 항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위협이 아니냐고? 우리 땅을, 우리 영토를 일본이 자기 영토라고 주장하는 거는 위협이 아니냐고요.
김선호국방부차관김선호
 그들의 주장에 대한 저희들의 대응이고요. 군사적 위협에 대한 대응은 그것과 맥락이 다르다고 봐야 되지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상호군수지원협정도 차관이 부인했지만 아침에 아주 명료한 논리로 동의했는데 아마 중간에 이건 아닌가 보네 하고 다행스럽게 정정을 하긴 했지만 지금 모종의 한국과 일본의 동맹으로 가는 길을 가고 있어요. 특히 한미일 프레임워크 합의 각서는 저는 동맹으로 가는 바로 직전의 단계까지 갔다고 봐요. 훈련도 하지요. 고위급 회담도 주기적으로 하지, 인적 교류도 하지, 이 정도 되면 일본과 동맹으로 가는 길로 보이고, 그러니까 동맹으로 가는 데 걸림돌이 되는 독립역사 지우기 그러니까 홍범도, 김좌진, 김구 이름을 삭제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독도에 대해서도 조형물이라든가 일본이 불편해하는 독도 그림 이런 것들도 은연 중에 이렇게 치우고 하는 거지요. 동맹으로 가기 위해서 그동안 걸림돌이 됐던 역사 지우기, 독도 지우기 이런 것들을 현 정부가 하고 있는 걸로 지금 많은 분들이 의심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정신 교재도 김좌진 장군, 홍범도 장군 이런 문제가 됐으면 포함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김선호국방부차관김선호
 위원님, 지금 동맹으로 가는 길이라고 하셨는데 저희 헌법상 국회의 동의 없이 동맹이 가능합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러니까 동맹……
김선호국방부차관김선호
 가능하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조약하기 전에 가고 있는 거지요. 나중에 가면……
 차관님.
 그래서 합의 각서를 공개하세요, 국민께.
 정리해 주시지요.
 왜 공개를 못 하는 거예요?
 차관님, 마지막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김선호국방부차관김선호
 그 합의 각서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요청을 하셔서 저희가 위원님들께 가서 그 내용들에 대해서 직접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요구를 하시면 저희가 그 내용을……
 그걸 공개하지 못하는 것은 그 합의 각서를 맺을 때 이것을 대외에 공개할 때는 3국의 동의하에 공개하도록 그걸 맺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그거를 하느냐 안 하느냐는 저희들의 그냥 독단적인 판단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외교적인 관례고 그런데 그걸 공개하라고 하신다 한들 저희가 공개할 수도 없습니다. 그 대신……
 정리하시지요.
김선호국방부차관김선호
 그 내용을 더 정확하게 설명 듣고 싶다면 저희들이 가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한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에 회의가 본래 2시라고 했는데 제가 문자를 받은 게 1시 53분에 개의 시간을 20분 연장한다고 문자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임박해서 해도 되는 건지?
 행정실장님, 그러면 됩니까?
 한기호 위원님, 저희가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지금 우리가 의사진행발언하니까 그거 가지고 자꾸 시비를 거니까 저는 제 발언 시간에 쓰겠습니다.
 그간에 국방위원회를 여는 것을 보면서 이 자리에 존경하는 안규백 위원도 국방위원장을 했었고 저하고 18대부터 지금까지 있는데 저도 위원장을 하고 했습니다만 우리 22대에 와 가지고 지금 국방위원회를 보면서 정말 많이 변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국회의 위원회를 보면 지금 어느 상임위원회는 위원장이 발언권도 박탈하고 또 내쫓지 않습니까? 또 말을 막는 건 보통이고 발언 중지도 시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장님은 충청도 양반이시라서 그런지 몰라도 원만하게 하려고 양당에 합의를 해서 하라고 하고 하는데 지금 우리 국회 상임위원회가 양당 합의해서 합니까? 위원장님을 보고 있는 저의 입장에서는 우리 위원회는 이거 핫바지 위원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위원장님이 가진 권한이 있지 않습니까? 합의가 안 되면 위원장 독단으로 결정할 수 있는 거예요. 왜 그걸 결정 못 하고 소란스럽게 만드냐 이거에요. 자꾸 시끄럽게 하면 쫓아내십시오. 실제로 그렇게 하잖아요, 어떤 위원회에서는. 왜 못 쫓아냅니까? 우리 위원회는 쫓아내지 말라는 법이 어딨어요. 또 발언권 중지 왜 못 시킵니까? 시켜야지. 안 하니까 이렇게 안하무인으로 한다는 겁니다. 언제부터 국방위원회가 이렇게 매가리 없이 했습니까? 저는 강력하게 여기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제가 언론 기사를 보면서, 이런 내용이 있어요. ‘정치권의 못난 반일’ 여기에, 이런 기사에 이게 나와 있습니다. ‘케이팝은 일본을 석권하고 제이팝은 한국에 상륙해서 티켓이 3분 만에 매진됐다. 스타트업·첨단기업은 교류가 늘어서 상호의존성이 높아지고 이러한 상황에서 야당에서는 독도 영유권을 주장할 때는 내란죄라고까지 평가한다. 연일 반일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정치권이 과거에 매달려서 역행하는 것이 아닌가’, 이건 기사 내용입니다.
 군수국장님, 와 계세요?
이갑수국방부군수관리관이갑수
 예.
 우리가 군수협정을 다른 나라하고 맺은 나라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갑수국방부군수관리관이갑수
 18개 나라하고……
 18개 나라하고 맺었지요? 그 나라하고 전부 동맹이에요?
이갑수국방부군수관리관이갑수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동맹에 준합니까? 아니지요.
이갑수국방부군수관리관이갑수
 그렇지 않습니다.
 일본하고 군수협정만 맺으면 동맹과 똑같다 이런 평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씀해 보세요, 마이크 갖다 줬으니까.
이갑수국방부군수관리관이갑수
 군수지원협정을 맺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가정해서 답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국제적인 관계에서는 국익이 우선합니다. 우리의 국익이 무엇이냐가 평가의 기준이지 일본이면 무조건 안 된다. 국익이 돼도 안 된다. 이게 지금 왜정시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무슨 반일 감정을 가지고 싸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익이 되느냐는 거지요. 언론에서도 이렇게 평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지나쳐도 너무 지나치다는 겁니다. 도대체 반일 감정을 가지고 국방까지 연결해서 이렇게 한다면 그러면 우리 혼자 살지 뭐 하러 주변국이 있어요?
 또 정상적으로 질의하기 전에 위원장님께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21대 때 추진하다 못 한 게 있습니다. 이번에 레바논에 지금 우리 부대들이 나가 있는데 차관님, 레바논에 이상 없어요, 동명부대?
김선호국방부차관김선호
 예, 현재 저희가 상황 관리하고 있고 현재까지 특이사항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포격을 한 지역하고 떨어져 있습니까?
김선호국방부차관김선호
 예, 직접 범위 내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많이 떨어져 있습니까?
김선호국방부차관김선호
 예, 안전한 거리까지는 이격돼 있는데 그래도 엄중한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러 가지 작전 활동이라든지, 활동에 대해서 저희가 모니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나라 군인들이 해외에 네 군데 나가 있습니다. 네 군데 나가 있는 데를 한번 방문하려고 해도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국정감사할 때, 끝날 때 우리 국방위원들 네 팀으로 나눠서 나가 있는 곳에 한 곳씩 갔다 오면 그러면 다 위문도 되고 우리의 실태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작년에 이 예산을 편성하자고 했는데 못 했습니다.
 위원장님, 이번에는 넣어서 우리가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 국군에 대해서 위문할 수 있도록 그리고 격려하고 또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기회를 편성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예, 검토하겠습니다.
 우리 위원장님 능력을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 1분만 더 주십시오.
 1분 남았습니다.
 아니, 1분을 플러스 해 달라고요.
 지금 장병들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을 205만 원 줍니다. 그다음에 단기복무 지원자들에 대해서 또 장려금을 줍니다. 그러면 육군사관학교 생도들, 공군사관학교·해군사관학교 생도들 장기하는 사람들한테 뭘 해 줍니까? 해 주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김선호국방부차관김선호
 양성기관에서는 사관학교생들에 대해서는 없고 지금 단기 자원으로 ROTC라든지 이런 단기복무 자원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간부들한테 지금 해 주는 것이, 여기도 데이터를 보면 병장으로 계산해서 205만 원 줄 때 하사 봉급은 본봉이 얼마냐 그랬더니 ‘수당하고 합쳐서 병장보다는 높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렇게 변명을 하시면 안 돼요. 그런다고 우리 군심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줘라 이거지. 그러면 실질적으로 줄 수 있는 게 있잖아요.
 제가 기재부장관한테도 얘기를 했어요. GP·GOP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24시간 근무합니다, 간부들이. 이 간부들에게 하루에 8시간 일과를 계산하고 나머지 8시간만 추가 근무한다 그래도 30일이면 삼·팔에, 얼마예요? 200시간 이상을 과외 근무수당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몇 시간 줘요? 이렇게 줘 놓고 너희들 근무 열심히 해라. 이게 바라는 게 맞습니까, 지금? 내일준비금을 병사들한테 55만 원 주면 사관생도들한테도 그거는 줘라 이거야. 왜 못 줍니까? 그렇게 안 주고 열심히 근무하길 바랍니까?
김선호국방부차관김선호
 위원님, 말씀하신 영역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고 지적하신 내용에 대한 것도 이해하고 있습니다. 관심 갖고 추진하겠습니다.
 한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위원장님, 한 30초만 오전에 자료 요구한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 자료제출 요구를 추가적으로 하고요.
 그렇게 하시지요.
 왜냐하면 제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가 도착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료 요구를 대신 드리겠습니다.
 육군사관학교 기념물재배치위원회 현황 자료제출 요구를 했는데 이미 다 명단이 있어요. 그런데 이름만 지워서 온 거예요. 그 이름 명기해서 보내 주십시오.
 이거 군사기밀입니까?
김선호국방부차관김선호
 위원님, 그 관련돼서 진행하는 것은 육군사관학교……
 군사기밀이냐고요?
김선호국방부차관김선호
 지휘에 의해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국방부가 그것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질의응답 시간이 아니고요. 허영 위원님께서 그 부분의 자료만 요청을 해 주시면……
 자료제출을 해 주세요.
 그리고 위원장님, 위원이 자료제출 요구를 하면 위원장님이 좀 보태 주셔야 됩니다. 힘을 실어 주셔야 됩니다, 자료를 제출하라고.
 제가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관님, 한일 군수지원협정을 필요하다라고 강력하게 언급했다가 또 그것이 아니라고 뒤집는 것 그것이 그럴 만한 사안입니까?
김선호국방부차관김선호
 예, 충분히 제가 정확한 사실에 대해서 다시 정정할 것이 있으면……
 아니, 그게 그럴 만한, 이렇게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힐 만한 그런 사항이냐고요.
김선호국방부차관김선호
 그런 사실에 대한 것……
김선호국방부차관김선호
 예, 인식 이런 것 때문에 정정할 수 있는 거고……
 원래 필요하다는 것은 차관님 소신 아닙니까?
김선호국방부차관김선호
 제 개인에 대한 소신은 이 자리에서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다고 답변을 하신 거잖아요. 그렇지요?
김선호국방부차관김선호
 저는 차관으로서 답변을 드린 겁니다.
 김태효 1차장이 교수 시절하고 1차장 시절하고 생각이 다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소신과 철학이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하셔야지 그 중요한 사안들을 손바닥 뒤집듯이 그렇게 번복을 하고 수정을 합니까?
 차관님, 우리 군의 부사관 선발 인원이 얼마나 감소했는지 알고 계십니까?
김선호국방부차관김선호
 예, 지금 선발이 아니라 모집에 대해서 좀 획득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지원 인원이 무려 55% 감소하고 선발 인원은 25% 감소를 했지요?
김선호국방부차관김선호
 예.
 육군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8800명이 모집 인원이었지만 선발 인원은 4000여 명에 그칩니다. ROTC 경쟁률도 마찬가지입니다. 3.2 대 1에서 1.8 대 1로 절반 가까이 감소했고 운영 대학 중 75%가 정원을 채우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각 군 사관학교의 자진 퇴교자도 증가하고 있고, 왜냐하면 2020년 90명이던 것이 2023년 174명으로 약 2배 가량 늘었습니다.
 부사관 인력 감소의 원인은 현재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김선호국방부차관김선호
 부사관들에 대한 획득 이런 것들이 어려운 것은 복합적인데 저는 한 세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처우 문제하고 그다음에 직업으로서의 군에 대한 직업 안정성의 문제, 세 번째는 군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가치 인식에 대한 것들이 저하됨에 따라서 아마 지원율들이 좀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안 반영된 것을 보면, 군 장병 월급이 지금 200만 원 정도 되는 거지요. 그런데 초급간부들의 1호봉 월 기본급은 얼마입니까?
김선호국방부차관김선호
 지금 하사 같은 경우는 1호봉 하면 한 188만 원, 기본급이 그 정도 되는……
 그렇지요? 중사가 한 193만 원 그다음에 소위가 189만 원, 중위가 204만 원 정도 됩니다. 중위가 지금 군 장병 월급하고 비슷한 것 아니겠습니까, 1호봉 월 기본급이?
김선호국방부차관김선호
 좀 다릅니다. 병사들 같은 경우에 200만 원은 기본 165만에 지원금 55만 원이 포함돼서 200만 원이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한기호 위원님도 같이 말씀을 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절대적 기준으로 보면, 이러한 처우 때문에 사실상은 조기 퇴역하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다음 화면 한번 봐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군 간부들의 현재 주거환경 현황입니다. 우리 의원실로 사진을 보내 주셨어요.
 군 간부 숙소가 10만 7733실 중에서 20년 이상 노후화된 숙소가 약 5만 2900실입니다. 그리고 이런 환경 속에서 지금 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진의.
김선호국방부차관김선호
 위원님, 이 사진 보여 주셨으니까 말씀드릴게요. 지금 지적하신 게 맞고……
 아니, 제 질의가 다 끝난 다음에 답변을 해 주세요. 답변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선호국방부차관김선호
 알겠습니다.
 그리고 군인 당직근무비가 평일 2만 원, 휴일 4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경찰들은 평일 3만 원이고 휴일 10만 원입니다. 소방공무원은 평일 5만 원하고 휴일 10만 원입니다. 군인이 이렇게 열정페이에 시달리고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난해 부사관 처우 개선을 위해서 열네 가지의 처우 개선 사항에 대해서 사실상 계획을 세웠었는데 지금 단기복무 부사관 장려수당 인상하고 주택수당 인상만 반영이 됐지요?
김선호국방부차관김선호
 예, 올해 반영이 됐습니다.
 제가 봐서는 이런 부분들이 현재의, 그런데 이렇게 처우 개선만 한다고 해서 군인들이 장기복무하고 그리고 사기가 진작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전반적인 구조 개선이 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김선호국방부차관김선호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번에 계획 세웠던 열네 가지의 처우 개선 부분들이나 이런 것들이 당직근무비 인상이라든지 하사 호봉 승급액을 인상하고 성과상여 기준 호봉 상향을 하고 특수지근무수당 가산금을 인상하고 이런 것들이 다 반영이 돼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기획예산처하고 인사혁신처하고 협상들이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김선호국방부차관김선호
 상당 부분 반영된 것도 있지만 아직 미진한 것도 있습니다.
 저도 협조를 할 테니까 적극적으로 정말 남고 싶고 가고 싶은 군대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김선호국방부차관김선호
 예, 그렇게 하고 또 위원님 이렇게 발언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노력하고 있지만 부족한 것 있을 때 또 위원님한테 말씀드리고 도움받겠습니다.
김선호국방부차관김선호
 아까 그 사진에서, 독신 간부 숙소 사진을 올려 주셔서 사실 그것이 좀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러한 문제점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가 매년 노후 간부 숙소를 위해서 2000억 정도를 투입하던 게 일상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들이 작년에 제기가 돼서 올해는 그것의 2배인 4000억을 투자해서 집중적으로 노후시설에 대한 개선을 올해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마 올해 4000억을 투입해서 그것을 개선하면 지금 위원님께서 제보받았던 그런 시설의 노후들은 개선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병영시설 개선 불용액도 굉장히 많고 그런데 좀 제대로 집행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김선호국방부차관김선호
 예.
 30초밖에 안 남았는데 간단한 현안질의하겠습니다.
 차관님, 지난해 11월 11일 777사령부 예하부대에서 근무하던 병사의 변사 사건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김선호국방부차관김선호
 예.
 알고 계시지요?
김선호국방부차관김선호
 예.
 이게 지금 얼마만큼 수사나 그다음에 군검찰에서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지도 알고 계시겠네요?
김선호국방부차관김선호
 수사가 진행되는 사항이라 제가 세부적인 것까지에 대한 정확한 정보는 없는데……
 그런데 징계 의견을 군검찰에서 냈어요. 291일이나 지났습니다. 부모님이 그 차가운 시신 앞에서 얼마나 오열하고 애타겠습니까. 이것 제대로 진상 파악하셔 가지고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선호국방부차관김선호
 예, 제가 확인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허영 위원님 현장감 있는 질의해 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민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차관님, 오늘 국무회의에 장관이 출석한 이유가 법안 2개에 대한 제안설명 때문이 맞나요?
김선호국방부차관김선호
 법안과 또 다른 부처에서 논의되고 있는 다양한 법안들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참석을 하셨습니다.
 복지부라든가 이런 다른 부처에서 하면 국방부장관이 발언을 많이 합니까?
김선호국방부차관김선호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으로서 발언을 합니다.
 하는 것이 통상적인데 다른 부처 법안에 대해서 발언한 것 있으면 저한테 속기록 좀 갖다 주세요.
 그리고요 두 번째로 법안 2개 같은데 그것 외에 별도의 국가안보 관련 논의가 있습니까, 오늘?
김선호국방부차관김선호
 아마 국무회의 전에 안보실장으로서……
 아니, 오늘 국무회의에. 제가 묻잖아요, 국무회의에.
김선호국방부차관김선호
 국무회의에서는 별도로 그 안건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한 것은 없습니다.
 확인한 바가 없다 말고 있어요, 없어요?
김선호국방부차관김선호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 안건에 대해.
 왜 확인을 해요, 그 정도면 국무회의에서 할 정도 되면 차관이 알고 있어야지. 적당히 대답하지 마세요. 있어요, 없어요?
김선호국방부차관김선호
 제가 지금 확인 못 하고 있습니다.
 없지요? 그러면 해당 법안은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하고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2개 맞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김선호국방부차관김선호
 예.
 불출석사유서를 보면 국가안보와 국정운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의사결정에 관해서 불출석을 했는데 이 두 법안이 국가안보에 중대하고 국정운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법안이라고 국방부에서는 판단하고 있습니까?
김선호국방부차관김선호
 위원님, 제가 국무회의에 대해서……
 아니, 제가 묻잖아요. 그냥……
김선호국방부차관김선호
 법안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이 정도 법안이면……
김선호국방부차관김선호
 국무회의 법안이 끝나면 그 이후에……
 잠깐만, 제가 묻잖아요. 이 두 법안 정도면 국가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법안이냐고 묻잖아요. ‘예, 아니요’……
김선호국방부차관김선호
 아마 법안 외에 다른 것의 안건에 대한 의견 제시 사항이 있었을 겁니다.
 잠깐, 그러면 차관 지금 중대한 발언한 거예요. 오늘 장관은 국무회의에서 국가안보에 대한 중대한 사안이 있어서도 아니고 국방부에서 제안설명해야 될 2개의 법안이 국가안보에 중대한 영향이 있는 법률도 아닌데 다른 부처에서 하는 법안에 대해서 발언을 할지 말지 모르는 가능성 때문에 참석한 거라고 답한 겁니까?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어요?
김선호국방부차관김선호
 국무회의가 꼭 법안 논의만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됐어요. 차관이 아주 좋은 답변을 해 줬기 때문에 넘어갈게요.
 지금 차관이 답한 이런 정도를 가지면 오늘 아침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국회가 국방위에 출석해야 된다라고 위원들이 제기한 것이 부당하다고 생각합니까, 또는 최소한 그렇게 제기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합니까?
김선호국방부차관김선호
 저희는……
 아니,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선호국방부차관김선호
 저희 나름대로의 의견에 의해서 불출석사유서를 제기했고 그 사유서에 대해서는……
 국방부차관!
김선호국방부차관김선호
 예.
 제가 묻는 것을 답하세요. 위원들이 이런 문제를 제기한 것이 위원들 입장에서 할 수 있는 문제 제기라고 판단되느냐, 아니냐를 물었잖아요.
김선호국방부차관김선호
 그건 제가 판단할 사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 판단 못 하지요? 판단력이 없어요?
김선호국방부차관김선호
 위원님들께서 판단하시는 거지 제가 그것에 대해서……
 알았고요.
 오늘 설명을 들어 보면 저는 참 국방부가 장관은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있는데 차관 이하 간부들이 적당히 보좌를 한다 그리고 오늘 설명이 참 가소롭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는 적당하고 가소롭게 이렇게 대처를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동해영토수호훈련을 통상 언론에서는 독도방어훈련이라고도 합니다. 틀린 얘기입니까?
김선호국방부차관김선호
 아닙니다. 맞습니다.
 맞지요, 군사훈련이라는 것은 실제 군사적 의미도 있고 관련국에 메시지를 보내는 정치적 의미도 있지요?
김선호국방부차관김선호
 예.
 우리가 통상적으로 국민의 상식으로 볼 때 참여하는 부대라든가 관련 병력을 포함한 규모가 큰 것과 작은 것, 공개하는 것과 비공개하는 것 2개를 비교한다면 규모가 큰 훈련이 더 강한 메시지를 담는다고 생각하는 것이 맞겠지요?
김선호국방부차관김선호
 예, 그것은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규모가 큰 훈련이……
 통상적으로 그렇다고 봐야 되겠지요?
김선호국방부차관김선호
 예.
 그리고 공개된 훈련이 더 강한 메시지를 담는 것도 분명하겠고요.
 지금 이 정부가 독도 지우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에 동의 안 하시지요?
김선호국방부차관김선호
 예, 동의 안 합니다.
 이 정부가 독도 지우기를 하고 있다라는 언론의 보도라든가 야당 또는 국민의 비판에 동의 안 하시지요?
김선호국방부차관김선호
 예,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객관적 수치로 볼 때 현 정부의 동해영토수호훈련이 박근혜정부나 문재인 정부에 비해서 규모가 더 적고 공개보다 비공개가 많다 하는 팩트 자체를 부인하지는 않으시지요?
김선호국방부차관김선호
 그건 팩트가 아닙니다, 위원님.
 왜 팩트가 아니지요? 왜냐하면 제가 동해영토수호훈련을 박근혜정부와 문재인 정부, 윤석열 정부 이렇게 보는데 팩트가 아니면 수상함 4척과 항공기 1대 또는 최대 규모의 수상함 5척과 항공기 1대가 문재인 정부의 최대 16척과 항공기 11대 또는 최대가 아니라 하더라도 통상 8척과 항공기 4대, 박근혜정부로 갔을 때도 수상함 12척과 항공기 4대에 비교했을 때 윤석열 정부가 더 큰 훈련을 하고 있는 겁니까?
김선호국방부차관김선호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아니, 설명 말고 팩트가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김선호국방부차관김선호
 팩트를 좀 이해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숫자만 제가 여쭤볼게요.
김선호국방부차관김선호
 지금 말씀하신……
 아니, 우선 숫자부터, 묻는 것부터, 팩트가 아니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답은 딱 두 가지예요, 양이 많거나 적거나 아니면 질이 강화됐거나. 양만 물어보고 있잖아요.
 양이 적다, 많다? 저는 적다고 봤는데 틀렸습니까?
김선호국방부차관김선호
 지금 말씀하신 그 훈련에서는 문재인 정부 때 했던 그 훈련에 참여했던 전력들이 지금보다 많습니다.
 아니, 잠깐만. 제가 맞잖아요.
김선호국방부차관김선호
 예.
 문재인·박근혜 정부보다 숫자가 줄었다는 것에 대해서 부인하시지 않지요? 질에 대한 설명은 별도로, 내가 막지 않잖아요. 훈련은 양과 질로 볼 수 있잖아요. 양이 줄었지요?
김선호국방부차관김선호
 예, 양에 대한 것을 말씀하시면 맞습니다.
 독도 지우기는 아니지만 독도 훈련이 약화됐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을 부인하시겠습니까?
김선호국방부차관김선호
 독도 훈련 약화됐다 이런 것은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전혀 동의하지 않으면……
 제가 나머지 30초 동안에 대충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우선 아까 김병주 위원님이 여쭤보셨나요? 누가 여쭤보셨는데 독도에 일본이 야심을 갖고 있느냐, 아니냐 이런 경우에 군사적 행동과 야심 여부는 별도다라는 얘기는 군인답지 않은 답변이에요. 우리가 ‘북한이 어떤 의지를 갖고 있느냐, 대남 도발 의지를 갖고 있느냐’, ‘있다, 없다’로 답변하는 것이 군인다운 답변입니다. 일본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독도에 대한 영토 야심이 있느냐, 없느냐는 그들의 여러 가지 공식 문건을 보면 확인되는 겁니다. 그런 부분 정확하게 답변하시고요. 앞으로 이런 식으로 국방부장관 보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동해영토수호훈련 이 부분이 질적으로 더 강화됐다고 저를 설득할 수 있는 자료를 가져오십시오.
 이상입니다.
 김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관님 말씀……
김선호국방부차관김선호
 답변하실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김선호국방부차관김선호
 동해영토수호훈련이 연 2회 실시하는 훈련으로 정례화된 것은 03년입니다. 03년부터 저희들은 줄곧 이 훈련을 시행하면서 비공개를 원칙으로 훈련해 왔습니다. 이것은 모든 정부가 그렇게 했습니다. 단, 03년부터 지금까지 20년 동안 하면서 그것을 공개로 했던 것은 딱 세 번 있었습니다. 이명박 정부 때 한 번, 박근혜정부 때 한 번, 문재인 정부 때 한 번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한 번 외 훨씬 더 많은 전력이 참가했다라는 그것이 바로 문재인 정부 때 그때 당시의 상황에서 대대적인 훈련에 대한 것들을 기획하고 했기 때문에 공개하면서 더 많은 전력이 참가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일반적인 독도방어영토수호훈련과 맥락을 같이한다고 보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따지면 그와 같이 해서 참가 규모가 변화됐던 것은 이명박 정부나 박근혜정부 때도 지금과 같이 수상함 4~5척 또 가용한 헬기 이런 것들이 참석하는, 일반적 참가 규모를 넘는 규모로 그때도 참석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공개했을 때의 특정한 그때 상황에 맞춰서 훈련했던 전력들이 참가했던 것이고, 지금 저희가 말하는 비공개로 진행되는, 매년 두 번 진행되는 독도영토수호훈련은 적정한 규모로 특정한 정부와 관계없이 훈련이 됐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첫 질의고 해서, 답변을 주셨으니까 1분만 딱 쓰겠습니다.
 김민석 위원님께서 보충질의를 아마 못 하시고 뜨셔야 될 것 같은데 1분을 더 쓰시겠다 그러니까 제가 1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첫 질의고 또 제가 마친 다음에 답변을 주셨으니까……
 이번에 두 번 하는 것, 올해에는 훈련도 없다 이런 보도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8월 21일 날 했잖아요?
김선호국방부차관김선호
 아니, 원래 8월에 계획을 했던 겁니다.
 8월에 했는데 올해는 하지도 않는다 그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김선호국방부차관김선호
 예, 언론에 나왔었습니다.
 8월 21일 훈련이 결정된 최초의 내부 공문이 있으면 좀 보내 주시고요. 어느 시점에 어떻게 됐는지……
김선호국방부차관김선호
 예, 훈련 계획에 대한 것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지금 쭉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저는 그다지 설득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이 정부가 독도 지우기라고 표현하든 물타기라고 표현하든 약화라고 표현하든 그렇지 않다라고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데 도움을 주시려면 문재인 정부를 굳이 얘기하지 않아도 박근혜정부와 윤석열 정부에서 진행됐던 훈련의 객관적인 양과 질이 공개, 비공개 여부와는 별도로 더 강화되고 있다 내지는 최소한 비슷하다라는 것을 입증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호국방부차관김선호
 예, 관련 내용 제가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차관님께서 빠른 시간 내 보고를 개별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차관님, 수고가 많습니다.
 보통 예산항목에 장, 관, 항이라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김선호국방부차관김선호
 예.
 이 부분은 국회 심의 의결 대상입니다. 그렇지요, 맞지요?
김선호국방부차관김선호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 예산과목인 만큼 정부가 쓸 때는 편성대로 예산을 집행하려고 노력해야 되는 것 동의하시지요?
김선호국방부차관김선호
 예, 동의합니다.
 그런데 최근의 국방부 예산 집행내역을 들여다보면 관례적으로 이용을 많이 하고 있다.
 (영상자료를 보며)
 PPT에도 나와 있지만 2020년부터 2023년까지 국방부는 병무청이라든지 방사청과는 달리 무려 한 9746억 원에 달하는 이용이 발생했다. 이렇게 급증하는 주된 이유는 뭐라고 생각되십니까?
김선호국방부차관김선호
 아까 제가 올해 이·전용 문제가 나왔을 때 답변드린 것은 예기치 않게 발생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했던 게 전기료 수납하는 단가 이런 것들이 저희가 최초 예산편성했던 것보다 단가가 올라가게 되면 그런 것들을 지불해야 됩니다. 사실 올해 한 3000억 정도가 된다고 보면 그중의 한 1300억 정도가 그런 변수에 의해서 예산이 확보되지 않고 추가 소요가 발생했고 그런 것에 이·전용이 됐는데 원칙적으로 그런 것이 없어야 되고 최소화돼야 된다는 것에 저는 동의합니다.
 이후에도 질의가 나오겠지만 물론 예측하기 어렵고 시급성을 요할 때는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는 당연하게 불가피하게 이용을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문제는 특정 프로그램에서 연례적으로 발생한다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특히 보면 세출예산 중의 12개 프로그램 중에 군수지원 및 협력에 14개 세부사업이 있습니다. 이 세부사업에 지난 4년 동안 평균적으로 세 번 이상 이용을 하고 있어요. 이용 금액도 같은 기간 국방부 전체 예산의 몇 %가 되는가 하면 약 한 36%가 상회하고 있다. 그러면 이것 국방부 예산이 당초부터 잘못된 편성이 아니냐 이렇게 오해도 할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한 생각, 차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선호국방부차관김선호
 이·전용액이 삼십몇 %가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
 다음 PPT 한번 넣어 봐요, 군수 세부 프로그램 항목.
 PPT를 준비해 온 줄 알았더니 안 해 왔는데, 여기 보면 전체 이용 금액의 36%를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그 내용에 대해서 상회를 하고 있어요.
 자료를 달라 하면 내가 드리겠는데 정확하게 뭐 어떤 거냐 하면 항공장비, 함정장비, 통신전자장비―조금 전에 전력하고 코로나하고 관계없는 것들입니다―그다음에 특수장비, 정비장비, 기동장비, 화력장비, 항공유지장비, 통신전자장비 이런 일련의 14개 항목에 대해서 36%를 상회한다 이 이야기입니다.
 좀 전에 말씀했던 전력 소비량이라든가 이런 게 아니고, 코로나 때문에 이런 게 아니고 여기에 계속적으로 14개 세부사업에 지난 4년 동안 세 번 이상 이용한 것이 평균적으로 드러나서 이 돈 자체가, 예산이 36%를 상회한다 이 이야기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김선호국방부차관김선호
 예, 무슨 말씀인지 이해했습니다.
 애초부터 이것 편성이 잘못된 것 아니냐 이 질의를 제가 드리는 거예요. 연례적 연차적으로 계속 벌어지는 상황이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선호국방부차관김선호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분석해 보면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연례적으로 보면 이·전용 범위에 있는 프로그램 내 사업들이, 동일한 범위에 있는 것들이 계속적으로 이·전용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부분에 주목하고 최소화시키는 노력하는 데 부족했습니다. 더 관심 갖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국방부는 감사원의 감사의견을 존중하고 있습니까?
김선호국방부차관김선호
 예, 감사원의 감사의견 존중하고 있습니다.
 PPT 한번 띄워 보시면……
 2020년도에 감사원은, 공공요금 예산하고 이런 부분들이 과소 편성이 돼 있어요. 여기에서 감사 지적을 받았고 공공요금 실소요액 수준으로 적정하게 편성하겠다라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 예산, 실소요액을 편성했습니까?
김선호국방부차관김선호
 위원님, 죄송하지만 제가 저 때 감사원 지적사항의 내용에 대해서 정확히 숙지를 못 했는데 확인하겠습니다. 말씀하시면 저희들이……
 다음 PPT를 한번 보면……
 2022년 필요예산은 약 100% 그냥 다 반영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23년도에는 96%만 반영을 했고 그래서 이용이 무려 얼마 나왔는가 하면 839억, 전용이 504억 원 정도가 발생했습니다. 국방부가 감사원이 제시한 의견을 존중 안 했다고밖에 저는 생각 못 하고 또 국회의 예산심의 의결까지 무시한 처사라고 생각이 드는데 국방부는 이렇게 감사원의 의견 제시라든지 또한 우리 국회의 권한을 무력화해도 되는지 이 의견을 한번 묻고 싶네요.
김선호국방부차관김선호
 일단은 말씀하신 대로 22년까지 보시면 거의 100% 반영을 했는데 23년부터는 저희가 좀 노력을 여러 가지 국방 예산 규모나 이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증액을 시키지 못하고 동결이 됐고 그러다 보니까 집행 예상액의 약 90%에서 87%, 저게 집행 예상액을 반영해서 이렇게 적용하는 것입니다, 집행 못 할 것에 대비해서. 그러다 보니까 부족분이 됐는데 말씀하신 그 내용 저희가 참작하고 감안하겠습니다.
 100% 해도 이렇게 이용하고 전용하고 나타나는데 2024년도에 87%……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2025년도에 71% 이렇게 반영했다 그러면 앞으로 더 큰 규모의 이·전용이 발생할 거라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반복적으로 이렇게 과소평가를 해서는 안 됩니다.
 강 위원님 정리해 주시지요.
김선호국방부차관김선호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 저희들이 숙지하고 거기에 대한 것들을 관심 갖고 조치하겠습니다.
 보충질의 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장도 질의를 하게 되면 질의대에 가서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저는 질의를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팩트체크를 잠깐만 몇 가지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차관님, 팩트 체크만 몇 개 좀 해 주세요.
 전쟁기념관에서 독도 모형도가 사라졌다 그래서 굉장히 오해가 있습니다, 국민들 사이에. 그런데 이게 왜 사라졌습니까? 제가 묻는 것은 질문이 아니고 정말로 이 부분이 사라진 건지 아니면 무슨 계획이 있어서 한 건지 그 부분에 대한 팩트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호국방부차관김선호
 그것이 된 것은 전쟁기념관 전시물에 대한 관리 관련된 내규에 의해서 올해 오래되거나 노후되거나 이런 것들에 대한 전시물을 정리하는 작업 계획이 진행이 됐었고 그 일환에 그게 포함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 계획은 원래 전쟁기념관의 연차 계획 속에 있었던 그런 일인가요?
김선호국방부차관김선호
 예, 전쟁기념관은 관련 내규에 의해서 매년 그와 같은 정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 같은 경우가 정리가 되면 위원회를 통해서 합니까, 아니면 관장이 임의적으로 그냥 위원회 없이 합니까?
김선호국방부차관김선호
 내부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계획을 승인하고 또 집행 계획들을 해서 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합니다.
 그러면 위원회를 열었나요?
김선호국방부차관김선호
 예, 그렇습니다.
 연 날짜가 언제예요?
김선호국방부차관김선호
 제가 위원회 열린 날짜는 확인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왜 그런 것을 팩트를 정확하게 안 해 주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
김선호국방부차관김선호
 5월 23일 날 위원회가 열렸습니다.
 5월 23일 날 위원회를 열었어요?
김선호국방부차관김선호
 예, 그렇습니다.
 거기서 통과가 된 거예요?
김선호국방부차관김선호
 그리고 위원회에서 하고 6월 5일 날 이걸……
 그리고 독도 모형도를 만들 때 돈을 줬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지요?
김선호국방부차관김선호
 그것은 기증을 받은 것입니다.
 기증받은 거예요?
김선호국방부차관김선호
 예.
 발주한 게 아니고 기증을 받은 거다?
김선호국방부차관김선호
 예, 작가가 만든 것을 기증받은 것입니다.
 그러면 기증받은 경우는 더더욱 관리에 철저해야 되겠네요?
김선호국방부차관김선호
 예, 그동안 그래서 12년도에 설치가 돼서 지금껏 관리를 해 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증받은 것을 파기한다 그랬을 때 어떻게, 어떤 과정을 거쳐요?
김선호국방부차관김선호
 그것은 기증자한테 동의를 얻고 그 절차에 대한 설명을 하고 이렇게 하게 돼 있습니다.
 차관님, 그런 부분들을 국민들한테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다음에 지금 재배치한다고 그러셨지요?
김선호국방부차관김선호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박물관 같은 경우나 미술관은 큐레이터가 있단 말이지요. 그런 큐레이터 같은 경우에 의해서 재배치에 대한 계획도 미리 다 섰겠네요?
김선호국방부차관김선호
 지금 재배치는 별도의 큐레이터를 갖고 있지 않고 전쟁기념사업회 내에 기념관을 관리하는 조직 내에서 그걸 하는 조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거기에 대한 재배치 계획들을 수립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들을 국민들한테 잘, 오해가 가지 않도록 사전에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호국방부차관김선호
 예.
 그러면 하나만 더 물어볼 것은 이런 것들이 위원회를 거쳐서 연차 계획이 서 있었고 위원회에서 다 통과를 했고요. 그렇지요?
김선호국방부차관김선호
 예.
 그렇다고 한다면 이 계획들은 이미 발표가 됐었나요, 발표 안 하고 했나요?
김선호국방부차관김선호
 이것은 전쟁기념사업회의 내부 내규와 그 절차에서 되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외부에다 이것을 알리거나 이렇게 해서 하지 않고 내부 조치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내부적으로는 회의를 진행하면서 했다는 말씀이고요?
김선호국방부차관김선호
 예.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알려 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아까 김민석 위원께서 굉장히 아주 중요한 질의를 해 주시더라고요. 독도훈련에 대해서 아까 독도훈련이 2003년부터 한 것이다, 이렇게 연속적으로 해 왔다 그랬는데 매년 몇 회씩 하게 돼 있어요?
김선호국방부차관김선호
 두 번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규정으로 되어 있나요?
김선호국방부차관김선호
 그것은 정례화돼서 그리고 또 특별히 기상이 안 되거나 상황이 안 됐을 때는 못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우 빼고는……
김선호국방부차관김선호
 예, 정례적으로 2회……
 지금 매년 공개적으로 2회씩 해 왔다는 말씀이지요?
김선호국방부차관김선호
 비공개로 2회씩 해 온 것입니다.
 비공개로 2회씩 해 왔다?
김선호국방부차관김선호
 예.
 공개한 경우는 아까 세 번 있었다고 그러셨지요?
김선호국방부차관김선호
 예, 세 번 있었습니다.
 계속 공개를 했는데 이번 정부 들어서 안 한 것이지. 말을 확실히 해야지.
김선호국방부차관김선호
 그렇지 않습니다.
 뭐를 안 그래요. 해군으로 해서 다 공개를 했지.
 그러면 2003년이면 지금 근 20년 해 온 거 아니에요? 빠진 적도 있었는데, 기상 말고는 없었나요?
김선호국방부차관김선호
 예, 다른 조건에서 안 한 적은 없습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 와서도 매년 두 번씩 했나요?
김선호국방부차관김선호
 예, 그렇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그렇게 하셨고?
김선호국방부차관김선호
 예.
 그리고 아까 비공개로 한 게 딱 세 번 있었다……
김선호국방부차관김선호
 공개로 한 것이……
 공개로 한 게?
김선호국방부차관김선호
 예.
 박근혜정부, 이명박 정부, 문재인 정부 이렇게……
김선호국방부차관김선호
 예, 그렇습니다.
 비공개로 했다.
 그 비공개 이유는 뭐였습니까?
김선호국방부차관김선호
 공개가 세 번이고요.
 공개를 했었고.
김선호국방부차관김선호
 나머지는 다 비공개 상태에서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선제적으로 정부에서 좀 알기 쉽게 설명을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팩트 체크 마치고 보충질의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5분씩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박범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질의에 이어서 추가질의하겠습니다.
 PPT 좀 띄워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차관님도 그렇고 합참 차장님도 그렇고 특히 합참 차장님, 아까 제 질문에 합참의 수방사 쪽으로의 이전과 관련해서 대통령을 편을 들자니 수방사 쪽으로 합참 이전하는, 반듯한 건물을 세워 가지고 하는 그것이 참 여의치가 않고 또 그걸 주장, 강조하려니 대통령이 서러워할 것 같고 여러 가지로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차관님도 그렇고 합참 차장님도 그렇고 두 분의 지휘자가 될, 상관이 될지도 모를 김용현 경호처장이 지난 2022년 3월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보시는 PPT 내용 그대로입니다. ‘대통령하고 국방부장관, 합참의장하고 한곳에 있는 것은 분명히 취약성이 존재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합참을 남태령 지역으로 옮겨야 됩니다’.
 더 이상 묻지는 않겠습니다.
 차관님, 다음 PPT 한번 보십시오.
 이것 아시지요, 현역 군인들 텔레그램방?
김선호국방부차관김선호
 ……
 처음 봅니까?
김선호국방부차관김선호
 제가……
 처음 봐요?
김선호국방부차관김선호
 이 내용 알고 있습니다. 언론에서 봤습니다.
 여기서 군수품이 누구를 가리키는지 아세요?
김선호국방부차관김선호
 ……
 여군들입니다, 여군. 군수품.
 여기 대기방에 참가자가 무려 924명, 현역 군인들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김선호국방부차관김선호
 예, 확인을 했고 지금 현재 경찰에서 관련된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만약에 군에 관련된 협조가 들어오면 적극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독자적으로 이 딥페이크의 심각성을 아시기는 아시지요?
김선호국방부차관김선호
 예,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군만 있는 게 아니라 온 사방 대한민국 곳곳에, 대학이라든지 곳곳에 이 문제가 터지지 않은 곳이 없어요.
 그러면 군 자체적으로 이 문제를 민간 경찰에 떠넘길 게 아니라, 거기에서 수사하는 것을 협조하는 차원이 아니라 군경찰이, 군사법경찰이 직접 수사에 나설 용의는 없어요?
김선호국방부차관김선호
 지금 그와 관련된, SNS상에서 하는 저런 것들에 대한 수사권을 저희 군이 갖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것을 경찰이 갖고 있기 때문에 경찰이 수사를 하고 아마 수사 과정에서 저희들한테 요청이 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적극 협조해서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자, 그러면 이게 수사권이 있냐 없냐, 갑자기 채 해병 사건이 생각이 나는데, 수사권이 있냐 없냐의 문제가 아니라 적어도 행정조사를 할 만한 중대하고 위급한 사안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김선호국방부차관김선호
 저희도 위급한 사항이고……
 경찰의 수사를 기다릴 게 아닌 것 같아요.
 여기 그 관련자가 나와 있습니까? 차관 뒤에 계시는 분 중에, 방금 메모 갖다 주신 분 누구세요?
유균혜국방부군인권개선추진단장유균혜
 군인권개선추진단장입니다.
 그래서 질문할까 했습니다.
 오늘 결산 날이란 말이에요. 작년도에 집행한 군인권, 특히 양성평등과 관련된 예산 집행내역이 얼마나 돼요?
유균혜국방부군인권개선추진단장유균혜
 저희 양성평등 관련 예산이 주로 어린이집 예산입니다.
 어린이집 예산.
유균혜국방부군인권개선추진단장유균혜
 예, 어린이집 예산은 거의 집행률이……
 그러면 양성평등정책관입니까?
유균혜국방부군인권개선추진단장유균혜
 군인권개선추진단 밑에 4개 과가 있는데 1개 과가 양성평등팀이 있습니다.
 본인은 누구예요?
유균혜국방부군인권개선추진단장유균혜
 유균혜 단장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단장이시냐고요.
유균혜국방부군인권개선추진단장유균혜
 군인권개선추진단장입니다.
 주로 어린이 관련된 예산이 대부분이다.
유균혜국방부군인권개선추진단장유균혜
 예산은, 저희가 핵심은 성폭력, 성 피해자 예방이 핵심적인 업무입니다.
 그것 예산이 얼마나 돼요?
유균혜국방부군인권개선추진단장유균혜
 그 업무는 저희가 각 군에 성고충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그리고 성고충전문상담관이라고 해서 150명의 인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인력 예산이……
 단장님은 지금 언론에 보도된 군 내에서 벌어진 딥페이크 사건의 심각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균혜국방부군인권개선추진단장유균혜
 저희가 지금 그 사건을 준비하고 있고요.
 뭘 준비를 해요?
유균혜국방부군인권개선추진단장유균혜
 각 군 예하에 성고충전문센터가 있습니다. 센터장이 지금 각 군에 상황을 다 전파하고 있고 피해자들이 있으면 신고를 접수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접수사항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도가 나게 된 것은, 접수를 기다릴 게 아니라 직접 담당관이 고충 여부를 전 군에 뭔가 자료를 좀 돌리든지 해 가지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파악을 해야 되는 사안 아니에요?
유균혜국방부군인권개선추진단장유균혜
 저희가 8월 기간 동안에 성폭력 예방·대응 기간을 유지했고 성폭력에 대한 각종 예방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교육도 디지털 관련해서도 하고 있는 상태고요. 피해자가 생길 경우에 적극적으로 관련된 상담이라든지……
 이미 생겼어요. 언론 보도를 좀 보세요. 생길 경우가 아니라 이미 생겼다고요.
유균혜국방부군인권개선추진단장유균혜
 지금 피해자들을……
 담당관이 차관님보다 훨씬 더 심각한 사안으로 인식을 해야지 수뇌부 차원에서 움직이지 않겠어요?
유균혜국방부군인권개선추진단장유균혜
 예, 더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박범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먼저 차관님.
김선호국방부차관김선호
 예.
 아까 야당에서 모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차관님 답변에 가소롭다라는 말씀을 하셔 가지고, 차관님 기분이 어떠십니까?
김선호국방부차관김선호
 특별히 저에 대한 개인적인 그런 것으로 말씀하신 거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국방부차관님은……
 진짜 특이하네.
 왜 노려봐?
 반말하지 마요.
 나를 왜 보냐고.
 왜 반말해요? 언제 노려봤다고. 나도 반말해?
 제 발언시간이니까 좀 조용히 해 주십시오.
 질의하고 있잖아요.
 먼저 얘기했어요.
 국방부는 국방에 대한 군정 및 군령을 행사하는 기관이고……
 지금 질의하고 있잖아요.
 먼저 얘기했다니까요?
 그 조직의 수장인 장관님을 대신해서 차관님이 이 자리에 계신데 장관님이나 차관님을 모욕하는 행위는 수십만 대한민국 국군을 모욕하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국군에 대해서 가소롭다고 표현하는 것은 아무리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이라도, 제가 대신 사과드립니다.
 앞으로 국회의원님들은, 우리 군인은 사기를 먹고 삽니다. 군인의 수의는 군복입니다. 군인은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죽을 때 그 옷을 입고 그대로 죽겠다는 마음으로, 여러분 수의 입고 근무해 본 적 있으십니까? 군대를 안 갔다 오셔서 모르는지 모르겠지만 군인은 사기가 전장에서의 승리를 좌우하는 무형전투력이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제가 대신 사과드립니다.
 질의하겠습니다.
 군대를 안 갔다 와서 모르겠다라는 것, 여기 누가 군대 안 갔다 와서 모르겠다는 거예요?
 제가 질문하는데, 나중에 필요하시면 따로 말씀하십시오.
 진짜 수준이 왜 이렇게 낮아졌나. 내 혼잣말이에요.
 병무청장님.
김종철병무청장김종철
 예.
 병무청에서 매년 신체검사자, 입영대상자, 동원훈련자, 병역의무자 규모 산정을 F-1년에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김종철병무청장김종철
 예, 그렇습니다.
 그 기준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김종철병무청장김종철
 의무자 여비는 전년도 검사 및 입영 여비를 기준으로 부족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금 여유분을 추가해서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에 좀 많이 발생했습니다, 불용액이 10억 원.
김종철병무청장김종철
 예.
 이유는 아마 병사들이 병 봉급이 오른다는 이유 때문에 지금 지연 입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또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례적으로 편성해 온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해서 향후에는 여비 지급 대상자 이런 것들을 좀 명확히 파악을 해 가지고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해 주시면 좋겠고 향후에 이러한 예산을, 입영 병역자원에 대해 판단하는 기준을 좀 더 정확하게 산정할 수 있는지, 그 방안이 있으면 차후에 서면으로 보고 좀 해 주십시오.
김종철병무청장김종철
 알겠습니다. 추계를 좀 더 정확히 하는 방안을 고민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관님.
김선호국방부차관김선호
 예.
 관련해서, 입영대상자가 줄다 보니까 인건비도 예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보면 그중에 이‧전용 약 300억을 빼고 나서도 약 1210억 원 규모의 불용액이 발생했고 만약에 그것을 포함하면 약 1510억 원 정도의 예산이 불용액이 발생했는데 편성액 대비 약 5.3% 규모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병사들이 지연 입대를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데 아까 병무청장님께 말씀드린 것처럼 통계를 좀 정확히 해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장병내일준비적금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시겠지만, 병사들의 봉급을 한 번에 봉급으로 전환해 줄 수 없다 보니까 저희가 이 장병내일적금을 해 가지고 예산을 1570억 정도로 배정해서 여기에 병사들이 적금을 부으면 일부 금액을 전용시켜서, 포함시켜서 총액이 25년에 205만 원이 되도록 하는 제도인 것은 알고 있는데 이것도 인원을 너무 많이 편성을 하다 보니까 불용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좀 안타까운 것은 이게 크게 보면 인건비 항목인데 지금 앞서 한기호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허영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초급 간부들 처우개선 문제, 지금 전방의 함정 근무 그다음에 전방 GP 근무하는 인원들의 초과근무수당이 기본 10시간에 100시간 해서 총 110시간 정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지역은 57시간 플러스 기본시간 해서 67시간 받고 있는데요. 현재 내일적금으로 보전해 주는 게, 정말 적금만 부으면 40만 원, 55만 원씩 지원해 주는 금액도 초급 간부들, 하사들도 좀 해 주면 어떨까, 예를 들면 그것처럼 그렇게 해 주고 또한 초과근무수당을 좀 더 늘려 준다면 그들이 겪는 어떤 불편, 부당함을 해소시키지 않을까 그런 당부를 한번 드려 봅니다.
 이상입니다.
 강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용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군수관리관님, 아까 군수지원협정 체결된 게 17개국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알기로 그 나라들 중에는 태국,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스페인, 몽골 등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이갑수국방부군수관리관이갑수
 군수관리관입니다.
 17개국이 아니고 18개국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나라들도 포함돼 있습니다.
 이런 나라들이 우리하고 다 동맹국이라고 할 수가 있나요?
이갑수국방부군수관리관이갑수
 동맹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언론인으로서 여러 정권에서 독도훈련을 취재를 했었는데 사실 제가 언론인 시절에 느꼈던 불만 중의 하나가 언론인 입장에서는 독도훈련 내용을 자세히 보도를 하고 싶은데 기본적으로 이건 비공개다, 그래서 설명을 하기 힘들다는 게 기본적인 군의 입장이었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다만 아까 차관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경우는 이례적으로 언론에 공개가 됐는데 그때 배경은 주로 일본에 대해서 우리가 강한 메시지를 보내야 할 상황이 생겼을 경우, 일종의 데먼스트레이션을 했을 경우 이례적으로 각 정권에서 한 번 정도씩 공개를 했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래서 현 정부 들어서 비록 비공개를 했다 하더라도 훈련을 실시하지 않은 건 아니지요?
김선호국방부차관김선호
 예, 그렇습니다.
 아까 두 차례씩 실시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군수지원협정이라든지 독도훈련이라든지 이런 것들 가지고 친일과 연관시켜서 말씀하시는 것은 후쿠시마 괴담에 이어서 일종의 무리한 친일 몰이가 아닌가 하는 것으로 생각이 돼서 상당히 유감이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앞서 한기호 위원님과 허영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저도 초급 간부 봉급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한번 PPT 준비한 것을 보여 드렸으면 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차관님, 최근에 국방부가 하사의 월 보수가 252만 원이라는 보도자료를 냈지요?
김선호국방부차관김선호
 예.
 그런데 사실 이것에 대해서 초급 간부를 비롯한 군 내 여론은 상당히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기재부에서 비슷한 취지 설명을 했는데 그 배경 중의 하나는, 실제로 초급간부들이 받고 있는 실수령액과 좀 괴리가 있다 이런 지적들이 많은데요. 제가 좀 분석을 해 봤습니다.
 다음 PPT.
 지금 하사 1호봉을 기준으로 했을 때 실수령액은 한 200만 원대 초반으로 이렇게 파악이 되고요.
 다음이요.
 제가 그래서 최근에 어떤 경로를 통해서 실제로 하사 1호봉 봉급명세서는 입수를 못 했고 3호봉 봉급명세서를 입수했습니다. 여기 보면 총 203만 8780원을 수령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1호봉과 3호봉은 사실 큰 차이는 없다는 점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차이는 결국은 세금 등을 떼기 전이냐 그다음에 뗀 것을 포함한 것이냐 거기에 따라서 큰 차이가 있지요. 병사들은 봉급에서 세금을 안 떼지요, 차관님?
김선호국방부차관김선호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초급간부들이 그런 점에서 상당한 괴리감을 느끼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외에 또 간부들은 아시다시피 식비를 개인 비용으로 지출을 해야 됩니다. 하루 평균 한 끼를 한 1만 5000원 기준으로 했을 때 한 달이면 최소한 40만 원 이상의 식비가 지출되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서 하사들이 느끼는 박탈감이 상당히 크다. 이 관련해서 차관님께서 하실 말씀 있으면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선호국방부차관김선호
 저희가 언론에 252만 원에 대한 것을 얘기를 했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것은 저희가 얘기하는 세전, 그러니까 각 직책이면 동일 호봉이라도 직책에 따라서 실제로 받는 봉급은, 실제 수령하는 액은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세후를 가지고 이런 걸 따기 좀 어려워서 세전을 하다 보니까 실제로 아마 체감 수령액은 그것보다 훨씬 적다라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요. 그런 문제를 보전할 수 있는 다양한 노력들을 저희들이 강구를 하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용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승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대신, 바꾸겠습니다.
 안규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관님, 1년의 전반기가 언제까지 전반기고 언제부터 후반기지요?
김선호국방부차관김선호
 전반기는, 6월하고 12월로 나눠집니다.
 통상 독도수호훈련을 전반기에 한 번 하고 하반기에 한 번 했지요?
김선호국방부차관김선호
 예.
 금년 들어서 언제 했습니까?
김선호국방부차관김선호
 8월에 했습니다.
 8월 23일 날 했지요?
김선호국방부차관김선호
 예.
 훈련계획도 없다가 제가 강력히 문제 제기를 했기 때문에 8월 23일 날로 아마 약식으로, 최저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래도 되는 겁니까?
김선호국방부차관김선호
 위원님, 그렇지 않습니다.
 원래 해경과 해군과 해병대가 같이하는 건데, 전반기·하반기를 해야 되는데 불구하고 훈련을 않길래 ‘왜 훈련을 않고 있냐’라고 물어보니까 ‘그때 계획이 없습니다’ 해서 7월, 8월 초에 계획 잡아서 아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김선호국방부차관김선호
 위원님, 그것은 팩트가 아닙니다.
 뭘 팩트가 아니에요? 아니, 본인이……
김선호국방부차관김선호
 6월에 해야 되는, 전반기에 해야 되는 훈련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북한의 상황이 오물풍선, 쓰레기풍선, 여러 가지 위협들이 있어서……
 위협들이 있으면 더 빨리 하고 더 완벽하게 해야지.
김선호국방부차관김선호
 그 대비태세에 집중했기 때문에 그 훈련을 연기를 해서 조정을 해 놨던 것이고 그 조정을 한 것이 8월에 시행을 한 것입니다, 위원님.
 8월에 한 적이 없어요, 다 상반기·하반기 한 번씩 했지.
 시간 없으니까, 그것 한번 체크해 보시고.
 차관님, 우리가 일본하고 양대 협정이 GSOMIA하고 ACSA입니다. 그러니까 군수지원협정, 군사정보협정과 일부는 맺어져 있는 것이고 ACSA는 아직은 맺어져 있지 않지 않습니까, 군수지원협정을? 이 ACSA를 맺으면 유사시 탄약, 의료, 군수, 모든 연료 수송까지 합법적으로 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김선호국방부차관김선호
 그거와 관련……
 그렇게 돼 있잖아요. 이 GSOMIA와 ACSA를 구분해 보면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차관님께서 오전에 부지불식간에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이것은 사실 한미일 간의 깊은 그런 맥락 속에서 나온 얘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김선호국방부차관김선호
 그렇지 않습니다.
 뭘 안 그래. 본인이 깊게 관련돼 있으니까 그걸 자기도 모르게, 아주 순진하고 솔직한 양반이라서 그렇게 거짓 없이 이야기했는데 이거 아니다 보니까 다시 ACSA가 아니다 해서 다시 바꾼 거 아니에요?
김선호국방부차관김선호
 질문을 하셨고 제가 그렇다고 답변을 드렸는데 저희가 국방부의 정상적인 입장을 다시 정정보도를 했습니다.
 어쨌든 한미일이 여러 가지 내용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속도와 폭과 내용을 저는 좀 조절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 만약에 계속 가면 우리 스스로가 약해지고 우리 스스로가 자승자박이 되는 이런 형국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차관이 조금 전에 말했던 것이, 오전에 말했던 말씀이 상당히 진솔한 내용이다 이렇게 지금 판단하는데 차관님의 양심과 우리 국방부를 믿고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한 노력과 주의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김선호국방부차관김선호
 ……
 대답을 ‘예’라고 해야 맞는 거지요.
김선호국방부차관김선호
 예, 저희가 하여튼 한미일 군사협력 분야는 말씀드렸지만 북한의 위협이 가중되는 것에 대한 대응이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협력할 부분은 협력하고 저희 대응태세를 높여 가는 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간의 정보 교환과, 미사일과 핵에 대해서는 서로 간의 정보 교환이 우리가 아주 잘 돼 있기 때문에 그 정도로 되는 것이지 아직은 일본과의 관계에 있어서, 과거사 문제 이런 문제에 있어서 이런 것까지 도를 넘으면 안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김선호국방부차관김선호
 군수지원협정 문제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거기에 대해 검토한 바 없습니다.
 검토한 바가 없는데 차관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깊이 관여가 돼 있다 이렇게 읽힐 수밖에 없어요. 평소에 제가 잘 알잖아요. 아주 순수하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말씀하신 건데 아차 싶어서 말을 바꾼 거 아니에요?
김선호국방부차관김선호
 그렇지 않습니다.
 시설국장님, 병영생활관 노후화와 협소 문제가 어제오늘 문제가 아닌데 오명호 수석 보고한 걸 보니까 2023년도에 3520억에서 2373억만 집행이 되고 물경 1111억이 미집행이 됐어요. 그러니까 60%대로 집행이 추락된 겁니다. 그러니까 해병대의 해강안 노후화 협소 문제 그다음에 우리 전방 GP·GOP의 중대급 이상의 여러 가지 구막사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데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67%뿐이 안 돼요, 집행률이?
이인구국방부군사시설기획관이인구
 집행률 65%인데요.
 65%인가? 2% 내가 봐줬구나.
이인구국방부군사시설기획관이인구
 저희도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고요.
 이게 계속 매년마다 상당히 심각하게 나와서…… 사람은 21세기 사람인데 막사는 19세기에 살고 있다 이런 얘기가 어제오늘 나온 얘기는 아니잖아요.
 차관님, 이런 데다 신경을 써야지 엉뚱한 데 신경을 쓰고 그래요?
김선호국방부차관김선호
 위원님 지적한 이상 저희가 더 관심 갖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65%가 뭐예요, 65%가.
 시설국장이 거기 가서 2박 3일 동안 우리 장병들하고 같이 수영하고 와요.
이인구국방부군사시설기획관이인구
 현재 저희 기재부랑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고요. 저희 올해 집행에서는 일단 작년도 대비 10% 이상의 향상된 모습이 있어서……
 국방부는 다른 부서와 달리 전용과 이월을 전가의 보도처럼 쓰고 있잖아요. 바로 집행을 해 버리지 왜 그걸 다시 또 이월시키냐고.
이인구국방부군사시설기획관이인구
 참고로 병영생활관은 저희가 17년, 18년부터 총사업비로 묶여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제한사항이 있는데 그걸 현재 지금 기재부랑 같이……
 제한사항이 아니라 이것은 국방부가 너무 공감능력이 떨어지게 일을 한 거예요, 이게. 장병들을 위해서 미리미리 집행하고 해야 되는데 너무 나이브하게 일을 한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시설국장!
이인구국방부군사시설기획관이인구
 예, 계속 신경 쓰겠습니다.
 국장으로 진급하더만, 잘해 주세요.
이인구국방부군사시설기획관이인구
 예.
 
 시설국장님, 안규백 위원님 말씀 주신 거 되새겨서 앞으로 일 추진하시는 데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인구국방부군사시설기획관이인구
 예, 알겠습니다.
 안규백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임종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관님, 최근에 김용현 국방부장관후보자 임명과 관련해서 ‘탄핵 정국에 대비한 계엄 선포용이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들어 본 적 있어요?
김선호국방부차관김선호
 예, 언론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이거 지금 가정이 가정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국방부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했습니까?
김선호국방부차관김선호
 그것은 전혀 가능성이 없는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없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구체적으로 했나요?
김선호국방부차관김선호
 거기에 대해서 직접 구체적인 설명에 대한 것이 아니라 저희들의 입장은 분명히 전달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않고 앵무새처럼 반복하고 있는 현상을 바라보는데, 이것은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 차관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선호국방부차관김선호
 그것이 만약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한다면 충분히 정치적인 어떤 그런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헌법 제77조만 보면 바로 답이 나옵니다. 4항에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아시지요?
김선호국방부차관김선호
 예, 알고 있습니다.
 5항에 보면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이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지금 국회의 의석수가 여야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김선호국방부차관김선호
 과반수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적의원 300명 중에 190여 석이 범야권입니다. 계엄 해제에 필요한 과반수보다 무려 40명 이상이 지금 넘는 거지요. 그래서 계엄 선포와 동시에 국회는 바로 해제를 요구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 실체도 없던 계엄문건을 빌미로 해 가지고 검사 37명을 투입했고 104일 동안에 무려 200여 명을 조사를 했고 90여 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제가 그 대상자였습니다. 압수수색도 받았고 검찰 수사도 받았습니다. 그 결과 아무런 것이 나온 게 없었어요. 처벌을 아무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걸 빌미로 기무사령부가 해체되고 지원사령부라는 이름으로 바뀌어지고 방첩요원들의 핵심요원들이 다 방출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지요. 그때 상황과 관련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선호국방부차관김선호
 저도 그 당시에 현역에서 있었고 그런 것이 진행되는 것을 다 봤습니다.
 군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존재를 합니다. 그런 군을 대상으로 계엄을 하고 계엄 선포를 하면 군이 투입되고 하는 부분들을 아무런 근거 조건도 가지지 않으면서, 가정의 가정을 들어 가지고 이야기한다는 것은 저는 정치적 선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선호국방부차관김선호
 말씀하셨으니까, 지금 현 시대나 우리의 어떤 여러 가지 국가적 상황들 이런 걸 봤을 때 이 계엄이라는 것이 지금 과연 가능한 어떤 그런 것인가에 대해서 매우 회의적이고요. 또 그런 것들이 자꾸 이슈화되는 것에 대해서 사실 또 군 예비역의 한 사람이고 이게 군에 관련되는 영역이다 보니까 너무 안타깝고 또 이것이 군을 잘못된 방향으로 국민들이 오해하고 오도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와 염려가 사실은 큰 것이 사실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러한 이슈가 나올 때에는 정말 정확하게 사실관계들을 설명함으로써 우리 군의 사기가 떨어지지 않도록 하고 국민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한 46초 정도 남았는데 복지와 관련돼서 한 말씀 질문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허영 위원님께서 아까 노후화된 군 간부시설도 사진을 찍어 가지고 죽 이야기를 하시고 휴일근무수당도 말씀을 하셨잖아요. 100%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제가 2차장을 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작년·재작년에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기재부 차원에서 봤을 때 국방예산에 관련된 포션이 있고 우선적으로 또 써야 될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우선적으로 이 부분을 고려해 주십사 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허영 위원이 예결위 간사로 가셨으니까 우리 국방위에서 다 공감하면 잘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 열심히 노력 좀 해 주십시오.
김선호국방부차관김선호
 아까 허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당직근무비를 군과 소방·경찰 비교해 주시면서 이렇게 턱없이 부족한데 국방부에서 뭘 하고 있느냐 질책을 하셨습니다. 사실 좀 안타깝고 저희가 그것을 동일한 수준으로 올리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지만 여러 가지 국가 재원이나 이런 것들의 한계 때문에 25년 예산에도 사실은 반영을 못 했는데 저희가 최대한 더 논리와 필요성을 강조해서 위원님들한테 설명드리고 또 국회 차원에서 그것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종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승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관님, 국군의 날 행사 올해 대규모로 시행하지요?
김선호국방부차관김선호
 예, 현재 계획하고 있습니다.
 국군의 날 대규모 행사는 몇 년에 한 번씩 합니까?
김선호국방부차관김선호
 현재 국방부 관련 훈령에는 대통령 취임하는 첫해에 하고, 단 필요시 국가안보나 또 국군의 사기를 위해서 필요하면 추가적으로 할 수 있다라고 명기돼 있습니다.
 훈령은 언제 개정했나요?
김선호국방부차관김선호
 작년에 개정했습니다.
 작년 언제요?
김선호국방부차관김선호
 개정 날짜는 확인하겠습니다.
 올해 개정된 것 아니에요? 장관이 결정하기로 했나요? 장관이 필요시에 결정하는 걸로 바뀌었지요, 매년 5년 단위로 하다가? 대규모 행사는 매년 5년 주기로 서울공항 또는 잠실경기장 등에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그렇지요?
김선호국방부차관김선호
 대통령 취임 첫해, 5년 단위가 아니라 취임 첫해에 대규모……
 아니, 제가 부대관리훈령을 읽고 있어요. 부대관리훈령 제313조를 읽고 있다니까요. 그다음에 2023년 3월 23일 ‘대규모 행사는 대통령 취임 첫해에 실시하고’ 이게 개정된 거고 마지막 개정은 현행 ‘국군의 날 행사는 대통령 취임 첫해에 대규모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안보 상황과 국군 사기 등을 고려 국방부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대규모로 실시할 수 있다’, 신설했지요?
김선호국방부차관김선호
 예, 맞습니다.
 2항을 신설했어요. 그러면 장관이 원하면 할 수 있는 거네요, 필요시에?
김선호국방부차관김선호
 예, 그렇습니다.
 참 이유가 웃겨요. 2023년, 우천에 따라 국군의 충분한 위용 과시가 제한되고 우천 때문에 위용 과시가 제한되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등 안보환경의 불안정성이 커짐에 따라 대규모 행사가 필요하다. 그래서 한대요, 24년도에.
 아까 간부 얘기도 하고요 병사 봉급 얘기도 하고 초급간부 처우개선 얘기도 하고 그런데 여기에 예산을 100억씩 써요. 엉뚱한 이유를, 안보환경의 불안정성하고…… 차라리 무기체계를 하나 더 사고요 군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초급간부들 수당을 더 올려 주는 게 낫지.
 예산이 얼마인지 아세요, 23년도 쓴 예산이?
김선호국방부차관김선호
 23년도부터 80억으로 준비를 하고 있고요.
 23년도 결산이니까.
김선호국방부차관김선호
 23년도에는 80억에서 좀 추가적인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집행 내역은 99억 4000만 원이라고 돼 있어요. 병력은 6779명 이렇게 동원해서 몇 달 동안 연습을 시키잖아요, 국군의 날 하나 보여주기 위해서. 이게 군의 사기하고 안보환경의 불안정성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김선호국방부차관김선호
 위원님, 국군의 날이 그냥 무슨 하루 하는 퍼포먼스를 국민한테 보여 주는 그 정도 행사로……
 아니, 차관님, 저는 그 질문을 하는 게 아니고요. 이유를 대려면 제대로 된 걸 대세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하고 국군의 날 행사 시가행진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서 6000명, 5000명씩이나 몇 달 동안 동원해서 이걸 하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김선호국방부차관김선호
 지금 그러한 안보 정세들이, 저희들이 국민과 군이 조금 더 가까이 가야 되는 그러한 상황적 평가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동안은 왜 못 했어요? 그동안 군이 왜 못 했냐고요. 안보환경 자체가 그동안은 평안했어요?
김선호국방부차관김선호
 그래서 현 정부 들어서 작년에 대규모 행사를 했고 올해도 하는 것입니다.
 왜 국군의 날 행사를 안보환경과 연관시키십니까? 그러면 다른 국가들은, 미국은 매년 해야 되겠네요. 적당히 하시지요. 적당히 하고요. 이것 내년도 예산 전액 삭감 의견 올릴 겁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리고 ‘한미일 국방장관회의 일본에서 최초 개최’, ‘한미일 안보협력 프레임워크’, 국방부에서 보도 자료 낸 거예요.
 보면 ‘3국 장관은 다영역 3자 훈련인 프리덤 에지의 성공적인 수행을 높이 평가하였으며 이는 한반도를 포함한 인도·태평양 지역의 자유, 평화 및 안정을 수호하고’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한미일 3자 훈련은 한반도 위기 상황에서 한미일이 군사적 대응을 할 수 있는 거네요?
김선호국방부차관김선호
 지금 제가 질문의 요지를 정확히 듣지를 못했습니다.
 마무리하셔야지요. 1분 드리겠습니다.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무리할게요.
 여기에 보면 보도 자료에 한미일 3자 훈련이 있는데 이게 ‘한반도 위기, 인도·태평양 위기를 수호하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한반도 위기상황에서 자위대가 한반도로 들어올 수도 있는 거네요?
김선호국방부차관김선호
 그런 건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확실하게 해 주세요.
김선호국방부차관김선호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대만이나 남중국해 문제도 고려하고 있는 게 아니지요?
김선호국방부차관김선호
 예, 그렇습니다.
 한국군은 절대 자위대의 한반도 영토 진입을 불허할 거지요?
김선호국방부차관김선호
 예, 그것은 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일본 자위대에서는, 방위성에서는 한반도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여기 자위대 문건이 있는데 시간관계상 좀 이따 읽어 드릴게요.
 부승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임종득 위원님이 자꾸 저를 이슈화를 많이 시켜 줘서 고맙네요. 제가 오늘 예산 질의하려고 했는데 꼭 다시 이 질의를 해야 되겠네요.
 장관님, 계엄령을 선포할 때 건의를 하잖아요. 어느 장관이 건의하나요?
김선호국방부차관김선호
 지금 계엄은 행안부장관이나 국방부장관이 건의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지요? 행안부장관, 국방부장관, 두 분 다 충암고 출신이지요? 앞으로 될 후보자.
김선호국방부차관김선호
 그게 그것하고는……
 하여튼 계엄을 건의하는 2명이 충암고 출신이에요. 실시에 계엄이 될 확률이 거의 없지만 만약에 한다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한 사람은 국방부장관, 계엄사령관, 방첩사령관, 3명이지요?
김선호국방부차관김선호
 계엄은……
 아니, 묻는 답에나 답변하세요.
김선호국방부차관김선호
 위원님, 그 세 분이……
 세 분이 핵심요원 아닙니까? 방첩사령관은 계엄이 선포되면 뭐 합니까, 합동수사단장 하는 것 아니에요?
김선호국방부차관김선호
 아니, 계엄사령부에 관련된 것은 합참이 계엄사령관이 돼서 각 지역 사령관들이 다 동원되는 게 계엄인데……
 아니, 그러니까 핵심요원이……
김선호국방부차관김선호
 어떻게 세 분만 있다고 해서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묻는 말에 대답하세요. 지금 핵심은 국방부장관과 계엄사령관―계엄사령관은 다 통제하는 거고요―방첩사령관, 이 세 사람이 핵심이에요, 실시간에. 그리고 국방부장관 내정자도 충암고, 방첩사령관도 충암고예요. 그러니까 국민적 의혹이 있고.
 그리고 국회에서 과반수 찬성이면 해제가 된다. 박근혜 탄핵 때 방첩사에서 계엄사 문건 만든 것 알고 있지요?
김선호국방부차관김선호
 아까 임명동의안……
 박근혜 탄핵할 때 만든 것 알고 있지요? 이것 법원에서 실제용이 아니라 훈련용으로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무혐의가 된 거고요. 만든 건 사실이에요, 훈련용이 됐든 실제용이 됐든. 알고 있잖아요.
김선호국방부차관김선호
 예, 그건 훈련용이기 때문에 관련자들이 무혐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든 계엄 문건을 만든 거잖아요. 그 내용에 보면 국회의원들이 과반을 못 넘게 하기 위해서 무더기로 구속시킬 수 있는 안들이 그 안에 포함돼 있었던 것 알고 있지요? 그때 언론이 떠들썩했는데 몰라요? 그때도 연습용인데도 불구하고 국회의원들을 무더기로 구속을 시켜서 과반을 못 넘게, 해제를 못 넘게 하는 문건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건의의 주체도 충암고 행안부장관, 국방부장관, 실시간에도 국방부장관, 방첩사령관 이런 분들이 포진하기 때문에 국민들은 계엄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혹이 생기는 거고 합리적인 의심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의심을 받지 않으려면 김용현 충암고 동문을 장관시키면 안 되지요, 방첩사령관도 마찬가지. 지금 당장이라도 지명 철회하면 계엄령 이런 얘기가 나올 리가 없는 거지요.
 그다음에 정보교류협정 이것 우리나라가 몇 나라랑 했습니까? 정보교류협정 GSOMIA 같은 것.
김선호국방부차관김선호
 위원님, 제가 지금 그것 체결한 날짜 보고를……
 아니, 몇 개 나라와 체결이 돼 있습니까, 정보교류협정은?
김선호국방부차관김선호
 그 현황을 제가 숙지를 못 하고 있습니다.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보본부장 나와 있어요?
 지금 미국하고 일본하고 돼 있고 정보교류협정하고 상호군수협정까지 되면 준동맹이라는 거예요. 상호군수협정 18개 나라와 돼 있다고 아니라고 마치 그걸 동조하시는 분들이 많던데 정보교류협정 플러스 군수지원협정까지 가게 되면 준동맹으로 간다는 얘기를 하고 싶고요.
 KF-21, 방추위 통과했습니까? 인도네시아 분담금……
석종건방위사업청장석종건
 분담금과 관련돼서 논의를……
 방추위 언제 했지요?
석종건방위사업청장석종건
 8월 달에 했습니다.
 8월 달에 했고, 그러면 결론이 뭡니까?
석종건방위사업청장석종건
 인도네시아에서 6000억으로 조정이 건의가 들어왔고 그와 관련돼서 그에 상응하는 이전 가치를 조정하고 그다음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기관 협의를 통해서 해결해 나가는 쪽으로……
 그러니까 결국은 1조 6000억 원 중에서 인도네시아는 6000억으로 하고 1조는 우리가 손해 본 거나 마찬가지지요. 그건 어떻게든 우리가 부담을 해야 되고. 이렇게 1조 원의 손해를 보게 돼 있으면 영업사원 1호인 대통령은 도대체 뭘 한 겁니까? 그걸 제가 묻고 싶은 거예요. 영업사원 1호라고만 하지 말고 1조 손해 보면 나서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김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법안 발의했는데 군인 가족의 날을 국군의 날 전 주에 잡자고 이렇게 냈는데, 차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선호국방부차관김선호
 군인 가족의 날 발의하신 것 제가 알고 있고 동시에 저희 관련된 법령이 시행될 수 있도록 같이 협력하겠습니다.
 차관님이 육사 생도 때는 국군의 날 행사를 몇 년에 한 번 했어요?
김선호국방부차관김선호
 그때는 매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매년 했고 여기 있는 육사 출신들, 공사 출신 전부 다 매년 했습니다. 그러다가 5년에 한 번 했고. 지난번 문재인 정부 때는 했나요, 안 했나요?
김선호국방부차관김선호
 하지 않았습니다.
김선호국방부차관김선호
 예.
 그래서 그때 문재인 정부 때 국군의 날 행사를, 시가행진을 안 해 가지고 그 돈을 절약해서 우리 병사들을 위해서 썼나요? 이런 어거지 같은 얘기를 지금 여기 와서 하는 게 코미디 하는 것 아니에요?
 국군의 날 행사를 함으로써 국민들에게 안보에 대한 경각심을 다시 한번 심어 줄 수도 있고 위용을 보여 줄 수도 있고 할 수 있는 거지요.
 북한은 지금 어떻게 해요?
김선호국방부차관김선호
 북한은 시기를 정해 놓지 않고 그때그때 행진할 때마다 다 대규모 행사들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매년 두 번씩 합니다. 건국일 날 하고 건군일 날 하고.
 그래서 지금 1년에 한 번 작년에 하고, 작년엔 제가 참석했습니다. 비가 많이 왔지요. 그래서 시민 동참들이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래서 올해 다시 한번 해야겠다, 그래서 국민들에게 우리 국군의 위용을 보여 주고 우리가 과학화된 군을 국민들에게 보여 주겠다 하는데 뭐가 문제가 된다는 건지 난 모르겠다는 거예요. 이해를 못 하겠다.
 그다음 또 계엄에 대한 얘기를 자꾸 하는데 당시에 국방부장관은 한민구 장관이었습니다. 그렇지요?
김선호국방부차관김선호
 예.
 그리고 계엄에 대해서 실제 작업을 하면서 검토를 시켜서 계엄을 한 사람이 소 무슨 소장이었습니다. 그렇지요?
김선호국방부차관김선호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들이 누구에 의해서 계엄을 검토하게 된 거예요? 누가 이런 상황을 만들었어요? 결국은 대한민국에 대해서 위기를 조성하고 이러한 혼란을 만든 세력이 누구냐예요. 그쪽에 어느 당이 서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지금 해당도 안 되는 걸 가지고 우기는 게 도대체 정치적으로 아무리 편중되어 있다 하더라도 너무 지나치고 과하고 그리고 상상이 너무 풍부하다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어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지금 길 가는 군인을 일등병부터 대장까지 붙잡아 가서 물어보십시오, 계엄할 수 있느냐고.
 차장님, 계엄할 수 있어요?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떤 경우에, 평시에?
강호필합동참모차장강호필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요. 지금 전시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엄을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군복을 입은 사람 절대로 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노래를 부르니까, 이게 흘러간 노래를 불러도 엔간히 불러야지 지나치게 그러면 안 됩니다.
 간부 숙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어요.
 제가 보고도 받고 또 여러 가지 득문한 사항에 의해서, 지금 초급간부들이 병사들에 비해서 굉장히 불이익을 받고 있다 또 박탈감을 가지고 있다,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있다 이러한 의식이 초급간부들한테 아주 팽배해 있지 않습니까, 차관님?
김선호국방부차관김선호
 예, 그런 문제들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숙소에 대한 것과 병사들의 병영생활관과 개선해 줘야 된다는 당위성은 다 인정을 해요.
 그러면 어디부터 해 줄 것이냐? 제가 볼 때는 초급간부들 살고 있는 독신 숙소가 무조건 1번입니다. 이게 되어야지만 그다음에 전투력도 유지가 되고 군의 사기도 유지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초급간부들 1인 1실을 만들어 줘야 돼요.
 그래서 초급간부들의 독신 숙소를 1인 1실을 만들어 준 다음에 그다음에 병영생활을 개선하면 돼요. 지금 개인 프라이버시 문제가 있다면 개인적으로 칸막이를 더 보강해 주든가 캐비닛을 하나씩 더 줘 가지고 자기 개인 사물도 보관할 수 있든가 이렇게 해 주는 것이 맞다는 거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차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선호국방부차관김선호
 위원님 말씀 동의하고 독신 숙소 저희가 26년까지 1인 1실 다 만들겠습니다. 현재 24·25·26년 동안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입해서 26년까지는 그것이 완성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최우선이 독신 간부들에 대한, 물론 재정적인 지원도 있지만 숙소의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주는 게 우리가 병영생활관을 포함한 군시설에서 1번이라 하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한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차관님, 화면을 한번 봐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두 번째 화면 보이시지요?
김선호국방부차관김선호
 예.
 이게 군 간부 숙소 상황이 아닙니다. 제가 이전에 질의했던 777사령부 예하부대 병사가 돌연사한 그런 사고 현장입니다.
 군인사법 징계 종류에 따른 군기교육도 이런 곳에서 분리해 가지고 격리시켜 가지고 받게 하지도 않습니다. 그 인사법에도 15일 이내의 분리 교육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돌연사한 병사는 17일을 받았습니다. 부모님의 말씀으로는 제대로 된 물과 음식조차도 충분히 공급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291일째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을 하지 않고 징계도 내려지지 않고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부모님은 살아도 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과실치사 가능성도 있는 겁니다. 민간에 이 돌연 사건에 대해서 이첩도 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국정감사 때 전반적으로 이러한 문제가 어떻게 있는지 짚어 보겠지만 군 인권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이 죽음의 문제를 가지고 핑퐁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선호국방부차관김선호
 위원님 말씀……
 여기 계신 군 간부들의 자녀가 만약에 이런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에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조속하게 사건을 처리하고 또 부모들에게 합당한 사건의 진실에 대해서 설명하고 징계를 비롯한 사건의 명확한 것들을 처리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김선호국방부차관김선호
 위원님 말씀, 사건 관련된 것 오전에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정확히 위원님께 보고드리고 또 처리될 수 있도록 관심 갖겠습니다.
 앞서 부승찬 위원께서 국군의날 행사 부분들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는데, 다음 화면 한번 봐 주시지요.
 작년에 103억 원으로 이·전용을 통해서 예산을 마련했다가 99억 원을 집행을 했어요. 또 국방부의 부대관리 훈련상 원래 5년, 대통령 취임 첫 해에 하고 소규모로 진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가 그다음에 안보 상황과 군인의 사기 등을 고려해서 국방부장관이 필요하다는 시기에 할 수 있게끔 또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규모로 100억 원 정도를 들여서 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저희 의원실로 용사와 가족들이 제보한 여러 가지 내용들입니다.
 부대 내 간부가 부족한 상황에서 행사 준비로 차출된 인원이 너무 많아서 남은 간부들이 과로에 시달린다. 태권도 시범을 위해서 6월부터 지금까지 정말 서 있기도 힘든 폭염 속에서 태권도 연습만 진행하고 있다. 유격훈련 중에도 매일 퍼레이드 연습 때문에 이른 새벽에 기상하고 있다.
 제가 또 보니까 작년 통계치는 없어서 그러는데 건군 74주년 국군의날 행사 연습 중에서, 이게 정예병사들이 비전투 손실을 입은 그런 현상입니다. 골절 2명, 인대 손상 1명, 앞니 파절 1명, 타박상 1명, 두피 열상 1명, 골절 3명 이런 비전투 손실이 대규모 국군의날 행사 때문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위용도 좋고 북한이 이렇게 도발하는 차원에 있어서 대응 차원에서 우리의 방위력을 십분 발휘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앞서 용사와 그다음에 그 가족들의 피로감과 이러한 고통을 호소하는 것과 또 실제적인 비전투 손실 같은 것들을 따졌을 때 굳이, 5년마다 한 번 대규모 훈련을 하고 그다음에 소규모 하고 그다음 예산을 절약하고 그렇게 해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초급간부들에 대한 처우 개선도 하고 이런 시설 개선도 하고 그리고 무기체계 더욱더 보강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을 지적을 하는 것이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차관님, 의견 있으시면……
김선호국방부차관김선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문제 또 지적이 무엇인지를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번 연습할 때도 지금 지적해 주신 그런 안전 문제, 비전투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런 영역에 있어서 관심을 갖고 있고 최근에 저희가 국군의날 행사를 준비하면서 이런 대규모 행사에 대한 국민들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한 62% 이상 국민들이 그런 행사들이 계속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도 있었기 때문에 이런 장병들의 어떤 비전투 손실도 안타깝지만 그것 때문에 행사 자체가 또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것보다는 비전투 손실 예방활동을 더 강화해서 그런 것도 최소화시키고 또 국민들과 저희들이 함께할 수 있는 기회도 같이 갖는 그런 상태로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준비를 하겠습니다.
 
 허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사청장님, 정부 기관들은 국방위원들이 업무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하는 게 맞지요, 그렇지요?
석종건방위사업청장석종건
 예, 맞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방위사업청이 매년 1월에 보면 당해연도 사업보고서, 사업 설명 자료 그다음에 7월에 세입세출 기금 결산도 사업 자료 제작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석종건방위사업청장석종건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회에 보고를 하고 이러는데 두 책자를 비교를 한번 해 보면 사업 추진 경위, 사업 기간, 사업 효과, 모두가 다르게 기재가 돼 있어요. 이것 왜……
 그래서 좀 더 예를 들어 보면 MAS 2차 그다음에 항공통제기 2차, 중요지역 대드론 통합체계, 휴대용 드론건 사업, 이게 보면 추진 경위, 사업 추진 배경 등이 서로 다르게 작성이 돼 있어요.
 그리고 작성 시점에 보면 최근으로 업데이트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215개나 되는 방위력 개선 사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러 자료들을 다 일일이 찾아봐야 돼요. 제가 언급한 사안에 대해서 참고자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사업들의 사업설명서를 작성할 때 국방위원회에 처음 오신 위원님들도 계시잖아요, 그렇지요?
석종건방위사업청장석종건
 예.
 그렇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버전을 통일시켜 가지고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면 참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향후 국회에 제출하는 사업 설명 자료에 대해서는 제안설명들을 참고해서 작성해서 다음에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종건방위사업청장석종건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위원님들께서 보면 업무를 수월하게 협조할 필요가 있다고 앞서 말씀드렸고 1년 이상 지연된 사업에 대해서 이 부분들도 다시 작성해서 제출을 해 주면 참 고맙겠다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이것들 전부 다 엉터리입니다. 내가 건건이 이에 대해서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여기서 말씀을 안 드리고 이 부분도 다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석종건방위사업청장석종건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 가십니까?
석종건방위사업청장석종건
 위원님이 충분히 잘 이해하실 수 있도록 자료의 양식이나 그다음에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서 빠른 시간 내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의도 모두 마쳤습니다.
 김병주 위원님께서 재보충질의를 요청을 하셨는데 재보충질의하실 분……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범계 위원님, 김병주 위원님 또……
 순서대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범계 위원님 재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분 드리겠습니다.
 보충질의하기 전에 의사진행발언 잠깐만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하시지요.
 오늘 어떤 일이 있어도, 김용현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증인과 참고인 출석 요구 명단을 받았는데 이것을 의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간사하고 많은 토의를 했었는데 여기에 제시된 인원에 대해서 꼭 오늘 합의가 돼야 되겠습니다. 오늘 증인 채택이 안 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박선원 위원께서는 최창복, 김성민 이런 분들을 증인으로 요청했었고요. 부승찬 위원께서는 천공, 김대기, 백재권, 최재혁, 최형찬, 김성한, 이문희 이런 분들을 했고 추미애 위원님도 송호종, 윤재순, 강의구, 임기훈, 이상훈, 최두원 했는데 모두 채택이 어렵더라도 일부 인원은 포함이 꼭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하기 전에 정회를 잠깐 하고 여기에 대해서 결론을 내리고 추가질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추가질의 끝나고 나면 위원장님께서 바로 산회할 확률이 많은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늘 어떤 일이 있어도 증인과 참고인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의결을 해야 되겠습니다. 안 그러면 내일 다시 소집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고려해 주십시오.
 그래서 잠시 한번 정회를 하고 잠깐 쉬고 토의를 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분 간사님들이 가서 상의를 하시지요.
 상의는 충분히 됐고요. 간사 합의해도 위원장님이 계속 반대하니까……
 간사님들끼리…… 아니, 계속 반대하는 게 아니고 국방위에서 그동안 해 왔던 전례나 이런 것들을 다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분이 가셔서 상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범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이, 괜찮아요?
 정회하고 해요. 지금 몇 분 돌고 나면 그때 정회하고 하시겠습니까?
 아니, 우리 계속 하고 기다려 드릴 테니까 두 분이 가서 얘기하세요. 질의하면서 기다려 드릴 테니까 두 분이 가서 얘기하세요.
 아니, 합의를 잠정적으로 했는데 위원장님이 계속 반대하니까 그러지요.
 기다려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양당 간사가 합의하면 오케이 하시겠습니까?
 따로따로 나가서……
 양당 간사가 합의하면 위원장님 오케이 하시겠어요?
 아니, 김병주 위원님, 회의하는 것도 다 국민들이 보고 계신데……
 아니, 보고 있으니까 이것을 오늘 결판을 내야 된다는 얘기지요.
 인위적으로 계속 그렇게, 이 회의를 책임 있게 이끌어 갈 게 우리 여당도 있지만 다수당인 민주당의 책임이 굉장히 큽니다. 두 분이 가셔서 합의를 하셔야 되고 또 합의하는 것도 옛날에 관례나 이런 것들이 다 있잖아요. 그것을 위원장이 다 반대한다고 그렇게 고정화시켜 버리면 정말로 제가 다 반대하는 줄 알고 국민이 받아들일 것 아닙니까?
 일단 다시 합의할 테니까……
 박범계 위원님.
 차관님 화장실 갔다 온대요.
 그러실까요? 그러면……
 잠깐 다녀오세요.
 차관님한테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차관님께 질의할 거니까 조금 쉬었다가……
 그러면 다녀오시고요.
 다른 위원님……
 강선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질의라기보다는 앞서 자꾸 저희 국군의 날 10월 1일 제정이 조선총독부와 겹치는 것을 대한민국 군인들이 기념한다고 해서, 제가 장관님이 안 계시니까 여기 계신 어느 분이 답변하셔도 상관없는데 대한민국 국군이 국군의 날을 10월 1일로 지정한 배경은 저희가 무도한 북한군의 침입을 막아낸 국군 전쟁사로부터 그것 연원을 찾을 수 있습니다.
 1950년 6월 25일 날 침공한 북한군을 막아낸 대한민국 국군은 7월 27일 날 유엔군이 참전하면서 낙동강 방어선을 8월 4일부터 9월 18일까지 6주간 지켜 냅니다. 이것을 지켜 내고 다시 38선을 넘어서 북한의 평양으로 북진한 그것을 기념한 날이 1950년 10월 1일입니다.
 우리가 먼저 38선을 돌파할 이유가 없겠지요. 북한군의 침공에 맞서서 싸워 이긴 유엔군과 대한민국 국군이 북한군의 무도한 침공을 버텨낸 그 중요한 날이 10월 1일인데 왜 이것이 자꾸 조선총독부의 기념일과 겹친다고 하는지…… 대한민국 국군이 지켜 낸 대한민국에 대한 부정을 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정말 유감의 뜻을 표하면서 방사청장님, 군인이셨으니까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석종건방위사업청장석종건
 저도 국군의 날이 제정된 것이 저희가 38도선을 넘어서 북진을 하는 그날로 정해진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 외에는 생각을 저는 안 하고 군 생활을 했었습니다.
 또한 앞서 국군의 날 행사하는 것이 100억이나 들기 때문에 필요한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전액 삭감하겠다는 의견도 있는데요.
 저희가 군사력을 운용하는 방법은 전쟁시에는 공격이나 방어를 위해서 사용하지만 평시에는 억제와 과시, 강제의 수단이 군사력의 운용 방법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평상시에 우리는 전투준비태세를 통해서 북한에 대해서 억제의 표시를 하지만 필요에 따르면 우리 군이 얼마나 강한 위용을 갖추고 있는지 적에게도 과시하고 현재 정쟁을 벌이고 있는 대한민국의 안보를 불안하게 생각하는 국민들이 대한민국 국군은 어떠한 정부가 있어도 어떠한 정쟁을 하는 정치인들이 있어도 대한민국을 굳건히 지키고 있다라는 위용을 과시하는 것이 국군의 날의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100억이라는 돈이 군인들 각자에게 수당으로 지급됐을 때는 금전적인 보상이 따르겠지만 그런 군인들의 퍼레이드의 모습을 통해서 자신들이 몸담은 조직에 대한 자긍심, 군사력에 대한, 자신에 대한 확신, 적과 싸우면 분명히 이길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부여하는 데 있어서 저는 홍보비, 웬만한 회사도 홍보비 쓰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국군의 국군의 날 행사비는 그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강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하고, 1분만.
 제가 잠깐만 말씀을 좀 하고요.
 예, 그러세요.
 강선영 위원님, 국군의 날 말씀을 주셨는데 여당 위원이든 야당 위원이든 국군의 날은 우리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현재 근무하고 계신 군인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박수를 쳐 드리고, 생일 같은 날입니다.
 그런데 참 비유를 들어도 정말 들면 안 되는 조선총독부의 기념일이다, 그러면 대한민국 국군이 조선총독부에 충성을 하고 그날을 기념한다는 말입니까?
 이게 넘지 않아야 될 선들을 이렇게 넘다가 보면 군인들의 사기가 떨어지고 존재를 부정하는 그런 말에 있어서 참, 아주 황금기에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 분들에 대한 모독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장으로서 가능하시면, 가능한 게 아니라 이런 말씀들은 아예 안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군에 대한 애정과 사랑으로 그렇게 봐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범계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안 주셨기 때문에, 끝나가는 무렵이라 진심 어리게 위원장님께 제안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한기호 위원님 그리고 임종득 위원님, 특별한 감정이나 뭐 이런 것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마이크가 없는 상황에서도 우리가 PPT, 제가 음성을 쓰려고 그랬더니 위원장님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
 여러분들께서 예시를 들었던 저 살벌한 법사위도 음성 트는 데, 위원이 위원 자료로 공식적인 자료로 나와 있는 음성을 트는 데 별로 장애가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의 재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것 때문에 얘기 안 하고, 말씀 안 드리고 그냥 안 하지 했습니다.
 그러나 동료 위원, 법사위에서도 동료 위원을 구두로 실명을 담아서 얘기를 하면 파행이 일어나고 거기에 대해서 사과를 하라 등등의 유감 표시를 하라 이런 등등의 공방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대체로는 적어도 유감 표시를 하고는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다른 건 몰라도 PPT에 동료 위원의 실명을 적시하는 정도는 저는 삼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위원장님께 드립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시지요.
 답이 없으시군요.
 차관님, 결산 자료를 한번 보시지요.
 PPT 한번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잘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업명 재난 및 안전관리라고 되어 있지요?
김선호국방부차관김선호
 예.
 이게 국방부 사업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그리고 총예산은 345억 원입니다. 2023년도, 작년도 345억 원입니다.
 다음 장 한번 봐 주세요.
 그리고 사업 목적 및 내용이 죽 설명이 되어 있고요. 주로 재난 및 안전관리, 예방·보수, 재난관리 활동 이렇게 되어 있고요. 사업 내용은 근거 법령들이 열거가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한번 보세요.
 2023년도 집행 내역이라고 해서 주로 345억의 총예산 중에 299억 원, 거의 대부분이 재난 예방 및 보수로 집행이 됐습니다. 저 맨 위의 두 번째 칸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업명.
 그리고 사업 효과 보세요. 경과 및 실적 해 놓고 친절하게도 2023년도 결산을 하고 있는데 20년, 21년, 22년, 23년 해 놓고 전부 다 대민지원, 대민지원, 대민지원, 대민지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장 한번 볼까요.
 보면 결산 내역이라 해 가지고 재난 예방 및 보수 295억, 거의 대부분이 재난 예방 및 보수 항목으로 되어 있어요.
 다시 직전 페이지로 돌아가 보면, 대민지원과 관련해서 채 해병이 순직에 이른 겁니다. 그때도 홍보에 치중하는 과다 홍보 때문에 이 사달이 난 거예요, 임성근 사단장.
 이 결산 서류 보면서 이 사업 효과에 적어도 재난 예방 및 보수, 거의 300억 원 가까이가 계상돼서 집행된 이것과 관련된 사업 효과는 있지 않습니다. 없지요? 이렇게 결산을 분식하면 안 돼요. 분식이라는 말이 좀 과할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결산 서류 다 봅니다, 위원들이. 이런 것은 시정이 됐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선호국방부차관김선호
 위원님 지적하신 것 제가 인지했고 그 관련 관점에서 지금 사업 집행된 것을 제가 다시 한번 살펴보고 문제가 있으면 그것을 개선하고 조치하겠습니다.
 육안으로도 상관관계가 안 맞아요. 그렇지요, 육안으로도? 맞지요?
김선호국방부차관김선호
 예, 그런 것 같습니다, 현재.
 내년도 결산에는 이렇게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충고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선호국방부차관김선호
 예, 알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어요.
김선호국방부차관김선호
 예,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유용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존경하는 한기호 위원님, 허영 위원님께서 이미 지적을 해 주셨던 군 주거 문제, 간부 주거 문제에 대해서 보태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으면 합니다.
 군의 주거 복지 상황을 보면 30년 이상 된 노후 시설이 전체의 20% 수준에 달해서 간부들의 불만이 많은 상황인데요. 이는 군 내부 조사를 통해서도 확인이 됩니다.
 PPT 좀.
 (영상자료를 보며)
 지난 6월에―아주 최근이지요―육군본부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노후·협소한 주거 시설로 인해서 간부들 47%가 불만스럽게 생각한다고 나와 있고요.
 그런데 여기서 특기할 것 중의 하나는 중견 간부인 중령의 불만족도가 67%로 가장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상당히 좀 유의해서 봐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허 위원님께서 사진도 보여 주셨는데 저는 저희 보좌진이 최근에 강원도 화천 지역의 모 사단 간부숙소를 직접 가서 촬영한 영상이 있어서 잠깐 소개를 하겠습니다.
 영상을 좀 틀어 주세요.
 (영상자료 상영)
 여기 보면 건물이 굉장히 불안정한 상태여서 벽 옆면에 철골을 댔습니다. 저렇게 돼 있고, 외관상 보기에도 노후도가 상당히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경기도라든지 수도권 인근 부대 등을 비롯한 군 간부숙소 관련 영상들입니다.
 됐습니다.
 차관님, 이미 여러 차례 여러 위원님들 지적 및 건의를 받으셨지만 정말 최우선적으로 우선순위를 두고 군 간부숙소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선호국방부차관김선호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차관님하고 시설국장님이 나와 계시잖아요. 우리 위원님들께서 숙소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시니까, 올해 또 국방부에서 2000억이었던 것을 4000억으로 아까 올리셨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특히 불용이 되지 않도록 하라고 하는 국회의 요구에 답하실 수 있도록 차관님, 시설 같은 경우를 좀 더 촘촘히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오늘 질의하신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한번 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선호국방부차관김선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김선호국방부차관김선호
 예.
 임종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관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독도 영토 수호 훈련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최근에 이재명 대표가 21일 날 독도에 대한 주권을 부정하는 것은 반국가적 행위다라고 발언을 했었고 윤석열 대통령한테 거울을 선물하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것도 성에 안 찼는지 25일에는 윤석열 정부의 독도 지우기 진상조사단을 구성하라고 지시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김선호국방부차관김선호
 예, 언론을 통해서 봤습니다.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독도를 분쟁지역화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선호국방부차관김선호
 지금 현재 독도 지우기라는 그런 프레임으로 언론에서 나오고 있는 것을 보고 있고 사실 저희는 독도와 관련된 국방부 입장, 저희들이 취해 왔던 것은 한 치의 변함도 없다라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슬라이드 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슬라이드에 보시면 ‘우리가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는 소중한 국토다. 이런 까닭에 독도가 국제적으로 시끄러워지는 것이 득 볼 게 없다. 일본은 독도를 분쟁수역화하여 시비를 공론화하는 것이 노림수다’ 이 내용이 누가 하신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김선호국방부차관김선호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종석 낙성대경제연구소장 이사장이 한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지금까지 역대 정부에서는 독도와 관련돼서 분쟁수역화하는 것을 극히 꺼려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야당에서 이것을 분쟁수역화를 주장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를 표합니다. 지금까지 많은 위원님들이 질문을 하고 또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전쟁기념관의 독도 조형물과 관련된 전시물 문제 그다음에 서울교통공사 예하의 조형물을 노후화와 동선상의 문제로 제거한 것을 의도를 가진 것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의도가 있었습니까?
김선호국방부차관김선호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독도는 우리의 고유의 영토임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한 치의 흔들림이나 변함없습니다. 이 지역을 분쟁화한다거나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절대 동의하지 아니하고, 우리 영토 수호에 대한 그 의지들을 저희들이 계속 굳건히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질의와 답변 속에서, 훈련은 비공개로 정상적으로 각 정부에서 시행해 왔지 않습니까?
김선호국방부차관김선호
 예.
 국익 차원에서 비공개를 했던 것이지요. 지금 이것과 관련돼서, 민주당이 독도를 분쟁수역화하는 부분을 제가 바라보면서 정말 우리 영토였고 또 우리의 훈련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북 5개 도서지역에서 훈련을 사실상 못 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김선호국방부차관김선호
 예.
 그것에 대해서 아무도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 부분과 관련돼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선호국방부차관김선호
 그러한 관련된 문제점들을 저희가 했고 저희가 그것을 원위치시켰기 때문에 저희가 정상적으로 훈련을 하고 있고 계속 진행해 갈 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
 보충질의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회의 일정상 의결정족수가 지금 현재 되어 있기 때문에 의사일정 제4항 국무위원후보자(국방부장관 김용현) 인사청문회 증인 출석요구의 건을 먼저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4. 인사청문회 증인, 참고인 출석요구의 건상정된 안건

(16시46분)


 인사청문회 증인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증인 및 참고인에 대해서는 간사 위원님들과 협의를 거쳐서 증인 3명의 출석을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명단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해서 이견이 있으신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이 없으시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증인 출석 3인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증인 명단은 끝에 실음)
 

5. 2023회계연도 결산(의안번호 2200051)상정된 안건

가. 국방부 소관상정된 안건

나.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소관상정된 안건

다. 병무청 소관상정된 안건

라. 방위사업청 소관상정된 안건

6.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18)상정된 안건

7.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35)상정된 안건

8.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84)상정된 안건

9.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68)상정된 안건

10. 6·25참전 소년소녀병 보상에 관한 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90)상정된 안건

11. 월남전 참전군인 보상에 관한 특별법안(박선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53)상정된 안건

12.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54)상정된 안건

13. 군인보수법 일부개정법률안(유용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94)상정된 안건

14. 국군의무사관학교 설치법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30)상정된 안건

15.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32)상정된 안건

16.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65)상정된 안건

17.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유용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17)상정된 안건

18.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22)상정된 안건

19.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28)상정된 안건

20.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32)상정된 안건

21.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34)상정된 안건

22.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40)상정된 안건

23.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한기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43)상정된 안건

24.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50)상정된 안건

25.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85)상정된 안건

26.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87)상정된 안건

27.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88)상정된 안건

28.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22)상정된 안건

29.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종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41)상정된 안건

30. 천안함 피격사건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110)상정된 안건

31.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59)상정된 안건

32.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17)상정된 안건

33.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48)상정된 안건

34.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51)상정된 안건

35.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53)상정된 안건

36.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56)상정된 안건

37. 국방과학연구소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58)상정된 안건

38. 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74)상정된 안건

39.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00)상정된 안건

40.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유용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65)상정된 안건

41.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698)상정된 안건

42.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705)상정된 안건

43.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51)상정된 안건

44. 6·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기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28)상정된 안건

45.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64)상정된 안건

46.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고동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70)상정된 안건

47. 국방안전기본법안(김병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105)상정된 안건

48.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등 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118)상정된 안건

49.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한기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123)상정된 안건

50.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213)상정된 안건

51.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214)상정된 안건

52.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257)상정된 안건

53.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261)상정된 안건

(16시47분)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승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군의 날 행사 관련해서요, 이·전용이 얼마 정도 되는지 아세요? 전용이?
김선호국방부차관김선호
 작년도에 80억으로 예산집행을 했고 99억 집행했기 때문에 그 나머지 차액 정도가……
 33억 전용이 이루어졌어요. 그게 어디에 쓰였냐면 기념음악회에 사용됐어요. 그래서 지적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지적은 뭐냐 하면 국군의 날 행사를 대통령 취임 초기에 하기로 돼 있잖아요, 그렇지요?
김선호국방부차관김선호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소규모는 매년 하고. 그런데 규정을, 훈령을 개정해서 예외조항을 신설해서 내년도 국군의 날 행사를 다시 한단 말이에요, 올해.
김선호국방부차관김선호
 예, 올해.
 시가행진까지 해서, 예외조항을 신설하면서까지. 그리고 장병들의 불만이 어마어마해요, 군 사기 얘기를 하는데. 저도 한 두 달 이상 국군의 날 행사에 참여해 봤고…… 죽어요. 무슨 군 사기 진작이야. 그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계획하에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면 지적을 안 하잖아요. 그런데 전용이 일어나고 그다음에 예외조항을 신설하고 그다음에 마지막 피날레는 대통령이고…… 작년 얘기입니다, 지난해. 이런 것들이 보기가 안 좋잖아요. 그래서 지적하는 거니까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한미일 국방장관회의에서 안보협력 프레임워크 서명이 됐잖아요. 이렇게 친절하게 보도자료 두 페이지 그다음에 국방부 출입기자단 설명자료 이런 게 있어요.
 이 문맥만 보면 뭐냐 하면요 이 문서를 근거로 해서 한미일이 협의만 되면 한반도, 중국 그 너머까지 군사적 개입이 가능한 것으로 보여져요, 이 문서로만 보면. 그렇잖아요. 여기 지역까지 다 나오고 그것을 위해서 3자 훈련, 도전·도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 3자 훈련을 한다고 아주 친절하게 보도자료를 배포했거든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문구를 보고 일본 입장에서나 미국 입장에서, 특히 일본 입장에서 보면 ‘한미일이 한반도 북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가 3자 훈련을 하는 것 아니냐, 그러면 한반도도 진출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일본은 그렇게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일본 방위연구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선임연구관도 그런 표현을 썼어요, 이 보고서에. 이 일본어로 된 보고서에 그렇게 썼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밖에 없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국방부가 일본 측에 못을 박아야 된다, 안 그러면 자의로 해서 이런 게 나오니까 그 우려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선호국방부차관김선호
 예, 확실히 하겠습니다.
 관련해 우려 말씀하셨는데 일본이 만약에 유사시에 한반도에 어떤 병력이나 군사력을 진입하는 것은 우리의 동의 없이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입장이라는 것을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 윤 정권 들어와서 독도 수호 의지가 급격히 약화돼 있기 때문에 국민적으로 독도를 우려하는 겁니다. 영토는 1㎜도 양보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곳곳에서 독도의 조형물이든 지도든 이런 것들이 지워지고 있기 때문에 하는 거지요. 역대 정부에서는 보수·진보 할 것 없이 독도 수호를 위해서 독도 조형물을 만들고 독도를 걸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정부 와서는 급격히 약화되는 거지요.
 (책을 들어 보이며)
 대표적인 게 이 정신 교재잖아요. 지난번에 독도를 분쟁수역으로 표기해서 다 폐기 처분했잖아요. 그렇지요?
김선호국방부차관김선호
 예, 이것……
 돈 얼마 들었습니까, 지난번에 이것 발간하는 데?
김선호국방부차관김선호
 지난번 한 4000만 원 정도 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8000만 원 아니에요? 2만 권이……
김선호국방부차관김선호
 원래 8000만 원 정도를 두 번을 하는 건데 인쇄본 1차본 하면서 문제가 적시돼서 한 4000만 원 정도……
 계약은 8000만 원으로 했을 것 아니에요, 1·2차분? 그러면 거기에 계약금까지 하면, 그 혈세를 낭비해 가면서 한 거고 그 당시는 여기 독도도 지도에 표기가 안 됐잖아요. 그래서 우려를 하는 거고 그래서 재발간했는데도 불구하고 독립의 역사는 또 여기 표현이 아주 적게 되어 있어요, 제가 분석해 보니까. 봉오동 전투 이런 것은 한두 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역사 지우기를 하는 것 아니냐, 독도 지우기 하는 것 아니냐 국민적인 그것을 하는 거고요.
 저는 군은, 지금 윤 정권은 한일동맹으로 가고 있다고 봐요. 한미일 프레임워크 합의각서 목적이, 물론 차관님은 북한을 겨냥한다고 하지만 이것은 누가 봐도 대만 사태가 나게 되면 우리가 거기에 인볼브(involve)하게 돼 있어요. 이것을 정확히 문구가 뭔지, 그 의미가 뭔지를 좀 국민들께 알려 줬으면 좋겠어요. 그 문구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포함한 또는, 영어니까 번역의 문제지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역내 도전·도발 위협 대응을 통해’, 역내는 어디를 의미하나요?
김선호국방부차관김선호
 역내는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 지역을 포함하잖아요.
김선호국방부차관김선호
 동북아 지역을 포함합니다.
 ‘동북아 지역에서 도발이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과 그 너머의 평화와 안전 보장을 목적으로 한다’, 일본과 역내의 평화·안전 보장을 위해서 같이 싸우겠다는 거예요, 일본과. 동북아 지역에서 태평양 지역에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만약 대만 사태가 나면 우리가 일본 편 들어서 싸우겠다는 거예요, 또는 예를 들어 개입하는 거고. 센카쿠 열도 여기에서 분쟁이 나면 우리가 일본에 개입한다는 의미로 해석이 되니까 국방부에서는 이것을 공개하고 정확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의미를 좀 브리핑해 주고 저희 의원실에도 와서 이 의미를 브리핑해 주세요. 자꾸 한일동맹으로 가는 수순을 밟고 그러니까 또 독도가, 영토적인 야심을 갖고 있는 일본과 자꾸 동맹으로 가니까 독도 수호 의지가 약화돼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적반하장격으로 오히려 민주당이 뭐 분쟁지역화한다? 독도 수호 의지를 강화하라고 주문하는 겁니다. 그것을 어떻게 분쟁지역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군에서는 좀 독도 의지를 강화하기 위한 여러 조치를 하시고요.
 위원장님, 우리 국방위 차원에서도 독도 수호 결의문을 여야 합의해서 채택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뭐 ‘독도를 지우기를 한다’ 또는 ‘독도에 대해서 분쟁수역화 한다’ 이런 얘기가 안 나올 것 아니에요? 여기도 독도 사진도 좀 걸고, 이런 육해공군 사진만이 아니라 영토 수호를 위한 독도, 이어도……
 정리하시지요.
 백령도 이런 사진도 좀 걸고요.
 
 정리 좀 하시지요.
 한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관님, 전쟁기념관의 독도 조형물을 몇 년도에 갔다 놓은 거지요, 누가 기증한 거고?
김선호국방부차관김선호
 12년도에 한소연이라는 작가분이 만들어서 기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제가 백승주 관장하고 직접 통화를 했어요. 그런데 그게 사람 동선 옆에 있었다면서요?
김선호국방부차관김선호
 예, 그렇습니다. 계단 옆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걷어차고 자꾸 건드려서 많이 훼손됐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유지할 수가 없어서 독도에 대한 특별 코너를 만들고 이것은 보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수장고에 넣었다고 하더라고요. 맞지요?
김선호국방부차관김선호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실제로 낡아서 문제가 돼서 부서져서 이래서 정비를 하든가 하기 위해서 했다는데 이것을 무슨 독도 지우기하고 연결을 해요? 그렇게 상상을 하는, 그 소설 쓰는 상상력이 탁월한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또 분쟁지역이라는 것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 독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스스로 분쟁지역을 만들고 있어요, 계속 논의를 함으로써. 실제로 그렇게 안 하기로 이미 문재인 정부 때나 그 앞의 정부 때도 똑같은 방향으로 간 것 아닙니까? 이제 와서 독도 지우기라고 하고 반일 감정을 계속 고양시키는데 이게 무슨 국익이 됩니까? 정쟁의 득은 될 수 있지만 국익은 되지 않습니다.
 또 일본이 대한민국의 한반도에 상륙한다…… 이런 상상을 어떻게 하는 거지요?
 합참차장님!
강호필합동참모차장강호필
 예.
 상상이 돼요?
강호필합동참모차장강호필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상상이 안 되는 일들을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독도 지우기, 한반도에 일본군이 상륙한다…… 상상이 안 되는 얘기를 하기 때문에 자꾸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군에서 무단 점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사유지에 대해서 점령하고 있는 토지가 많지요, 꽤?
김선호국방부차관김선호
 예, 사용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이 편성된 예산이 실제로 집행률을 보면 23년도에 72.7%밖에 집행이 안 됐어요. 그런데 실제로 저는 민원을 많이 받습니다, 이것을 해소해 달라고 하는 민원을. 그런데 돈을 계속 매년 남겨요. 70% 정도밖에 집행이 안 돼요. 왜 이렇게 되지요?
김선호국방부차관김선호
 위원님, 제가 사유지 보상에 대한 예산집행에 대한 세부내역을 현재 좀 확인하지 못하고 있는데 확인해서 다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것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드릴 테니까 이것 개선을 해 주고……
 1분만 주세요. 추가질의 안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1분 더 드리십시오.
 지금 전방 지역에서 무슨 일이 있냐면 현역들이, 가족들이 ‘아파트를 지어서 분양해 달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자체 이름은 부르지 않겠습니다. 그 지역에서 대학교까지 자녀들 학비를 대주고 특정 지자체에서는 생활비까지 대줍니다. 이러다 보니까 남편인 군인이 전출을 가면 실제로 주소를 옮겨야 되기 때문에, 군인아파트에서 나오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군인아파트를 더 지어 주든가 또 아니면 일반 아파트를 지어서 분양해 달라고 하는데, 이것에 대한 해소 노력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김선호국방부차관김선호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군인들 가족들에 대한 아파트 분양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국방부가 관심을 갖고 있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부 사항들은 저희가 좀 정리를 해서 위원님께 보고도 드리고……
 예, 보고해 주십시오.
김선호국방부차관김선호
 알겠습니다.
 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자료 요구를 계속 했는데 아직도 제출하지 않고 있는데, 고현석 육참차장님!
고현석육군참모차장고현석
 예.
 자료제출 하지 말라고 명령 내렸습니까?
고현석육군참모차장고현석
 아닙니다.
 상임위 끝나고 제출하라고 명령 내렸습니까?
고현석육군참모차장고현석
 그런 적 없습니다.
 그런데 왜 자료제출 안 합니까?
고현석육군참모차장고현석
 검토……
 국민의 세금으로 녹을 먹고 있는 육사 내부위원 16명, 외부 자문료를 받고 있는 자문위원 3명 명단을 왜 실명을 제출하지 않아요? 왜 제출 안…… 얼마나 친일사관으로 똘똘 뭉친 뉴라이트를 임명했길래 제출 안 하는 겁니까, 논란이 될까 봐? 얼마나 대단한 인물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했길래 ‘000’으로 제출하는 겁니까?
 제출하실 거예요, 안 할 거예요?
고현석육군참모차장고현석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끝나기 전에 제출해 주세요.
고현석육군참모차장고현석
 검토하겠습니다.
 검토요?
 5·18진상조사위 김양수 직무대리 나와 계십니까?
김양수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사무처장직무대리김양수
 예.
 왜 한 차례도 청문회를 개최하지 못했습니까?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까, 현 정부가?
김양수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사무처장직무대리김양수
 아닙니다. 수차례 준비 단계를 거쳤고 최종 의결기관에서, 전원위에서 반대 의견이 있어서……
 5·18 진상 규명이 다 끝났습니까?
김양수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사무처장직무대리김양수
 예.
 다 끝났습니까?
김양수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사무처장직무대리김양수
 조사는 다 끝났습니다.
 진상 규명이 다 끝났습니까?
김양수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사무처장직무대리김양수
 조사위원회 활동은 12월 27일 자로 다 끝났습니다.
 추가적으로 진상조사위 활동을 통해서 청문회 할 안건과 의제와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까?
김양수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사무처장직무대리김양수
 현재 상황은 위원회는 종료돼 있고 다만 청산 관련해서 사업단 청산위원회 위원들만 남아 있습니다.
 예산 바로 집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양수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사무처장직무대리김양수
 예.
 차관님, 지금 육사 내의 충무관에 일곱 분의 독립전쟁 영웅실을 없애 버리고 국난 극복사 학습공간으로 재구성했지요?
김선호국방부차관김선호
 예.
 비포·애프터 공간 재구성한 것 사진 달라고 그러니까 사진도 제출을 안 하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를 고대 삼국시대부터 해 가지고 고대 삼국시대 국난 극복, 고대 삼국시대도 국난이라고 인정하면서 아주 오래된 역사에 대해서까지 다 했는데 의도적으로 일곱 분의 독립영웅실을 없애 버렸습니다.
 1분만 더 주십시오.
 이게 국방부 차원에서 역사전쟁을 치르지 않는 겁니까?
 그리고 흉상 철거하실 겁니까, 안 하실 겁니까? 지금 종합계획 작성 중이라고 그러시는데요.
김선호국방부차관김선호
 그 부분은 말씀드렸지만 육사 내에서 판단하고 결정할 문제기 때문에 저희 국방부가 거기에 대해서 어떤……
 육참차장님, 이것 하실 겁니까, 안 하실 겁니까?
고현석육군참모차장고현석
 육사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고현석육군참모차장고현석
 예, 어떻게 할지 여론도 수렴하고……
 철거한다고 그러지 않았나요?
고현석육군참모차장고현석
 예?
 철거한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고현석육군참모차장고현석
 여러 가지 방안을 두고 육사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왜 독립영웅실은 철거하고 흉상은 철거하지 않았습니까?
고현석육군참모차장고현석
 흉상 관련해서는 육사 교장 주도하에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러니 국민들로부터 질타를 받고 여러 가지 역사전쟁을 스스로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철거하지 마십시오.
 허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거의 다 마쳐 가고 있는데 제가 독도 관련돼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국회에 들어오기 전에 독도사랑운동본부의 총재를 2대째 역임을 했는데 독도사랑운동본부는 우리나라 정부에 유일하게 등록돼 있는 민간단체입니다.
 제 지역구가 태안인데 태안의 가장 서쪽에 가 있는 섬이 격렬비열도입니다. 그래서 2016년도에 독도에 대한 여러 이야기가 있고 할 때에 저희 지역의 청년들과 4박 5일 동안 격렬비열도에 돌을…… ‘격렬비열도가 왔다, 독도야 놀자’ 하는 돌을 새겨서 청년들과 함께 8월 15일에 독도에 입도하는 4박 5일 간의 대장정에 들어갔었고 여기 국방위원이신 황희 위원님과 여야 위원, 김종민 위원, 저를 비롯해서 10명의 국회의원들이 독도를 방문해서 감격스러운 그런 행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독도가 여야를 막론하고 바뀔 때마다 정치화하고 이득을 얻으려고 하는 것에 우리가 지금 다 함몰되어 있다는 지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당 위원들도 야당 위원 시절에 올림픽에서 독도가 빠져 있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제기한 적이 있습니다. 또 문재인 정부 시절에 독도 방어훈련을 가상훈련으로 했었을 때 똑같이 독도 지우기라고 공격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야에서 여로 변했을 뿐이고요.
 또 지금 야당 위원님들이 제기하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께서 독도를 방문하셨을 때 지금 민주당의 대변인께서 나서셔서 ‘조용한 외교를 해야지 왜 분쟁지역을 만드느냐’ 그러면서 하신 말씀도 있고, 지금 똑같이 독도 지우기라고 하는 말로 계획되어 있는 일까지 독도 지우기라고 위원님들이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국민들이 어찌 보겠습니까? 저는 여에서 야, 야에서 여로 갈 때 공히 정치적 이득을 보기 위해서 친일 몰이를 했고 이런 부분들이 국민들한테 공감을 얻지 못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차관님께서 오늘 분명한 입장을 다 밝히셨고, 예정돼 있는 계획대로 훈련 다 해 온 일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국방위에서 이런 부분들을 토론하면서 국민들께 이런 부분들은 오늘 부로 종지부를 찍는 그러한 상임위의 활동이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한민국 영토는 신성합니다. 그리고 독도는 우리 민족이 태평양으로 뻗어 가는 관문의 상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독도는,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협상이 이루어질 때 일본이 울릉도를 비롯해서 제주도, 거문도까지 이 땅을 뺏어 가려고 하는 야욕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승만 박사께서 평화선을 그었고 우리 영토라고 하는 것을 명확히 해 왔으며 지금까지 우리 영토임을 누구도 국민 한 분도 의심하는 분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위원으로서 활동을 하면서 정치적인 욕심 때문에 우리 영토를 괜한 이러한 정치의 소모전에 올려놓는 일이 없었으면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오늘 긴 시간 동안 질의하시느라고 애를 많이 써 주셨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이나 제시하신 의견들은 정부 측에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결산 등을 소위원회에 회부하는 순서입니다만 그전에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다 해 주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그동안의 관례대로 안건은 대체토론 종료 후 별도의 의결 절차 없이 소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2023회계연도 결산과 의사일정 제6항부터 53항까지 48건의 법률안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및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대식 예산결산심사소위원장님, 김병주 법안심사소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가 있으셨습니다.
 조국 위원님, 황희 위원님, 김병주 위원님, 강선영 위원님, 허영 위원님, 김민석 위원님, 강대식 위원님, 한기호 위원님, 이상 여덟 분의 위원님으로부터 서면질의가 제출됐습니다.
 관련 기관에서는 답변서를 성실히 작성하여 조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 및 답변 내용은 회의록에 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고, 김선호 국방부차관님, 김종철 병무청장님, 석종건 방위사업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기관 여러분들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다음 회의는 9월 2일 10시에 개의하여 국방부장관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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