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7회 국회
(임시회)
국방위원회회의록
제2호
- 일시
2024년 8월 27일(화)
- 장소
국방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국무위원후보자(국방부장관 김용현) 인사청문요청안
- 2. 국무위원후보자(국방부장관 김용현)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 3. 인사청문회 자료제출요구의 건
- 4. 인사청문회 증인, 참고인 출석요구의 건
- 5. 2023회계연도 결산(의안번호 2200051)
- 가. 국방부 소관
- 나.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소관
- 다. 병무청 소관
- 라. 방위사업청 소관
- 6.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18)
- 7.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35)
- 8.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84)
- 9.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68)
- 10. 6·25참전 소년소녀병 보상에 관한 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90)
- 11. 월남전 참전군인 보상에 관한 특별법안(박선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53)
- 12.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54)
- 13. 군인보수법 일부개정법률안(유용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94)
- 14. 국군의무사관학교 설치법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30)
- 15.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32)
- 16.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65)
- 17.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유용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17)
- 18.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22)
- 19.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28)
- 20.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32)
- 21.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34)
- 22.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40)
- 23.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한기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43)
- 24.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50)
- 25.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85)
- 26.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87)
- 27.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88)
- 28.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22)
- 29.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종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41)
- 30. 천안함 피격사건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110)
- 31.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59)
- 32.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17)
- 33.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48)
- 34.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51)
- 35.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53)
- 36.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56)
- 37. 국방과학연구소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58)
- 38. 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74)
- 39.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00)
- 40.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유용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65)
- 41.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698)
- 42.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705)
- 43.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51)
- 44. 6·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기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28)
- 45.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64)
- 46.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고동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70)
- 47. 국방안전기본법안(김병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105)
- 48.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등 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118)
- 49.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한기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123)
- 50.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213)
- 51.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214)
- 52.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257)
- 53.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261)
- 상정된 안건
- 1. 국무위원후보자(국방부장관 김용현) 인사청문요청안
- 2. 국무위원후보자(국방부장관 김용현)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 3. 인사청문회 자료제출요구의 건
- 5. 2023회계연도 결산(의안번호 2200051)
- 가. 국방부 소관
- 나.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소관
- 다. 병무청 소관
- 라. 방위사업청 소관
- 6.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18)
- 7.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35)
- 8.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84)
- 9.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68)
- 10. 6·25참전 소년소녀병 보상에 관한 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90)
- 11. 월남전 참전군인 보상에 관한 특별법안(박선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53)
- 12.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54)
- 13. 군인보수법 일부개정법률안(유용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94)
- 14. 국군의무사관학교 설치법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30)
- 15.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32)
- 16.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65)
- 17.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유용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17)
- 18.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22)
- 19.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28)
- 20.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32)
- 21.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34)
- 22.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40)
- 23.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한기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43)
- 24.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50)
- 25.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85)
- 26.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87)
- 27.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88)
- 28.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22)
- 29.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종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41)
- 30. 천안함 피격사건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110)
- 31.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59)
- 32.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17)
- 33.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48)
- 34.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51)
- 35.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53)
- 36.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56)
- 37. 국방과학연구소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58)
- 38. 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74)
- 39.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00)
- 40.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유용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65)
- 41.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698)
- 42.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705)
- 43.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51)
- 44. 6·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기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28)
- 45.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64)
- 46.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고동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70)
- 47. 국방안전기본법안(김병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105)
- 48.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등 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118)
- 49.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한기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123)
- 50.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213)
- 51.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214)
- 52.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257)
- 53.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261)
- 4. 인사청문회 증인, 참고인 출석요구의 건
- 5. 2023회계연도 결산(의안번호 2200051)
- 가. 국방부 소관
- 나.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소관
- 다. 병무청 소관
- 라. 방위사업청 소관
- 6.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18)
- 7.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35)
- 8.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84)
- 9.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68)
- 10. 6·25참전 소년소녀병 보상에 관한 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90)
- 11. 월남전 참전군인 보상에 관한 특별법안(박선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53)
- 12.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54)
- 13. 군인보수법 일부개정법률안(유용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94)
- 14. 국군의무사관학교 설치법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30)
- 15.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32)
- 16.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65)
- 17.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유용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17)
- 18.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22)
- 19.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28)
- 20.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32)
- 21.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34)
- 22.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40)
- 23.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한기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43)
- 24.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50)
- 25.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85)
- 26.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87)
- 27.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88)
- 28.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22)
- 29.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종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41)
- 30. 천안함 피격사건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110)
- 31.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59)
- 32.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17)
- 33.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48)
- 34.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51)
- 35.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53)
- 36.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56)
- 37. 국방과학연구소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58)
- 38. 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74)
- 39.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00)
- 40.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유용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65)
- 41.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698)
- 42.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705)
- 43.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51)
- 44. 6·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기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28)
- 45.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64)
- 46.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고동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70)
- 47. 국방안전기본법안(김병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105)
- 48.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등 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118)
- 49.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한기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123)
- 50.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213)
- 51.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214)
- 52.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257)
- 53.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261)
(10시06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2차 국방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국무위원후보자(국방부장관 김용현) 인사청문요청안상정된 안건
2. 국무위원후보자(국방부장관 김용현)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상정된 안건
먼저 인사청문요청안의 회부 경과와 실시계획서의 주요 내용입니다.
지난 8월 16일 대통령으로부터 김용현 국방부장관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이 국회에 제출이 되어 8월 19일에 우리 위원회로 회부가 되었습니다. 이에 간사위원님들과 협의를 거쳐서 마련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안)을 위원님들께 배부를 해 드렸습니다.
계획(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인사청문회는 9월 2일 월요일 10시부터 1일간 실시하기로 하되 만약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사청문회 개회 일시를 변경을 하여야 할 경우에는 위원장과 간사 간 협의로써 일시 변경을 위임하도록 하였습니다.
청문회는 인사청문회법 제14조에 따라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군사·외교 등 국가기밀에 관한 경우에 있어서는 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로 하기로 하며 인사청문경과보고서는 청문회를 마친 후 채택에 대하여 논의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참고로 경과보고서(안)은 위원장이 간사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인사청문회계획(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국무위원후보자(국방부장관 김용현)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배부해 드린 계획(안) 내용과 같이 실시하는 것으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자료제출요구의 건입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의 자료제출요구서를 접수한 현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습니다. 인사청문회와 관련한 자료제출요구는 인사청문회법 제12조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자료제출요구를 받은 해당 기관은 기한을 따로 정하지 않으면 5일 이내에 자료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의결하는 자료제출요구의 건과 관련해서는 9월 1일 오전 10시까지 자료를 제출하도록 해당 기관에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의결한 자료 외에 추가로 자료제출을 요구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하되 해당 기관으로 하여금 3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부 측에서는 위원님들의 청문회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자료제출 기한을 지켜 주실 것을 부탁합니다.
그러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료제출요구의 건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국무위원후보자(국방부장관 김용현) 인사청문회 증인, 참고인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할 순서입니다만 증인 및 참고인에 대해서는 간사위원님들 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관계로 다음 안건을 먼저 심사하고 합의 시 추가로 상정해서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청문회 실시와 관련해서 위원장으로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인사청문회는 북한의 쓰레기 풍선 살포,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북한과 러시아군의 군사동맹 복원 등 급변하는 대외 환경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인사청문회가 우리의 국방과 안보를 책임질 국방부장관을 검증하는 중요한 자리인 만큼 진지하고 효율적인 청문회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임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정부 측에서도 시간이 촉박하겠지만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자료가 신속히 제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5. 2023회계연도 결산(의안번호 2200051)상정된 안건
나.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소관상정된 안건
6.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18)상정된 안건
7.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35)상정된 안건
8.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84)상정된 안건
9.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68)상정된 안건
10. 6·25참전 소년소녀병 보상에 관한 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90)상정된 안건
11. 월남전 참전군인 보상에 관한 특별법안(박선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53)상정된 안건
12.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54)상정된 안건
13. 군인보수법 일부개정법률안(유용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94)상정된 안건
14. 국군의무사관학교 설치법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30)상정된 안건
15.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32)상정된 안건
16.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65)상정된 안건
17.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유용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17)상정된 안건
18.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22)상정된 안건
19.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28)상정된 안건
20.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32)상정된 안건
21.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34)상정된 안건
22.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40)상정된 안건
23.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한기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43)상정된 안건
24.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50)상정된 안건
25.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85)상정된 안건
26.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87)상정된 안건
27.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88)상정된 안건
28.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22)상정된 안건
29.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종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41)상정된 안건
30. 천안함 피격사건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110)상정된 안건
31.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59)상정된 안건
32.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17)상정된 안건
33.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48)상정된 안건
34.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51)상정된 안건
35.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53)상정된 안건
36.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56)상정된 안건
37. 국방과학연구소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58)상정된 안건
38. 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74)상정된 안건
39.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00)상정된 안건
40.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유용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65)상정된 안건
41.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698)상정된 안건
42.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705)상정된 안건
43.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51)상정된 안건
44. 6·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기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28)상정된 안건
45.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64)상정된 안건
46.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고동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70)상정된 안건
47. 국방안전기본법안(김병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105)상정된 안건
48.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등 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118)상정된 안건
49.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한기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123)상정된 안건
50.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213)상정된 안건
51.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214)상정된 안건
52.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257)상정된 안건
53.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261)상정된 안건
(10시12분)
제가 알기로는 양당 간사 간에 신원식 국방부장관의 출석이 합의가 된 걸로 아는데 왜 그 합의와 다르게 출석이 안 됐는지 매우 큰 유감입니다.
일견 듣기로는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안보실장의 자격으로도 참석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맞다면 지금 새로운 장관의 인사청문과 대통령한테 임명되기 전까지는 신원식 국방부장관이 국방부장관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실의 대통령을 보좌하는 안보실장을 겸임한다는 것은 법 위반 소지가 있을뿐더러 견제와 균형이라는 행정부 고유 법리에 어긋나는 처사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심각한 문제 제기를 하고요.
두 번째, 국회 경시가 도가 지나칩니다. 국무회의에 차관이 대참하는 것은 왕왕 있는 일입니다. 저 역시도 저를 대신해서 차관이 임명한…… 과거에 그런 경험들을 갖고 있습니다.
국회를 도대체 어떻게 보길래 이 국방위원회가, 우리가 지금 22대 국회가 개원된 이래 지난번 간신히 여러 가지 업무현황 보고를 받고 현안질의했습니다만 이렇게 결산이라는 중대한, 작년도 예산을 어떻게 썼느냐 그 결산 집행에 관한 국회에서의 여러 가지 질책을 받고 시정을 할 것은 하고 그래야 될 중요한 이 차제에 국방부장관이 국무회의를 핑계로 안 나온다 하는 것은 저는 국회 경시 정말 지나치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이라도 오후에, 지금 양당 간사님들께서 또 위원장님과 협의하셔서 신원식 국방부장관이 출석하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들에 대한 제안설명 및 수석전문위원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위원님들의 대체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는 2024년도 6월 26일부로 활동기간이 종료가 되었습니다.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결산에 관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한기호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23항, 제44항, 제49항,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천·철원·화천·양구을 국회의원 한기호입니다.
먼저 국방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현행법은 군인의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 군인 자녀의 교육여건 개선에 필요한 국가의 책무와 교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주지 이전이 잦은 직업군인의 특성상 자녀들 또한 잦은 전학과 학교 적응 문제 등의 고충이 반복되고 있으며 무엇보다 군인이 안정적으로 임무수행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군인 자녀에 대한 교육여건을 더욱 두텁게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군인 자녀를 위한 자율형 공립고등학교의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전국 각지에서 국가안보를 위해 헌신하는 군인과 그 가족에 대한 교육복지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이와 함께 매년 국군의 날 직전 주 금요일을 군인 가족의 날로 지정함으로써 군인 가족의 희생과 헌신을 국민에게 알리고 군인 가족에 대한 합당한 예우를 갖추고자 합니다.
한편 시중 대비 저가로 판매되고 있는 군 매점 상품의 재판매 문제가 언론 등을 통해서 여러 차례 제기되고 있어 왔습니다. 현행법상 군 매점 상품의 재판매 금지조항이 없어서 문제를 식별하더라도 이를 제재하는 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에 군인복지시설 이용대상의 준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개정안 취지에 공감하시어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6·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현행법은 6·25전쟁 전후 비정규군 신분으로 적 지역에서 활동한 자와 그 유족의 특별한 희생에 대하여 공로금을 지급하는 한편 공로자와 그 유족 등으로 구성된 단체에 대하여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현행법에 따른 공로금 지급신청 기한은 2023년 10월 26일인데 6·25 비정규군 보상을 뒤늦게 인지한 공로자 및 유족의 신청기간 연장 요구가 지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비정규군과 그 유족으로 구성된 단체인 한국유격군총연합회는 회원의 고령화 등으로 인해 단체 운영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공로금 지급 신청기간을 연장하고 한국유격군총연합회의 설립 근거와 운영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공로자와 그 유족에게 필요한 보상을 하고 그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서 현행법은 전사, 순직자와 전투, 전시·사변 등 국가비상사태에서 국가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진급 최저복무기간 규정에도 불구하고 1계급 진급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현행법이 전사자 및 순직자 등의 예우를 위해 추서 진급을 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족 연금, 수당 등 각종 급여는 진급 전 계급에 따라 지급되고 있어 국가를 위한 희생에 적절한 예우와 이에 상응하는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전사자와 순직자 등 추서 진급된 사람에 대해서 연금 등 각종 급여와 그 밖의 예우도 진급된 계급에 따라서 하도록 명시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송기헌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6항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강원 원주을 국회의원 송기헌입니다.
군용비행장 및 사격장 소음으로 피해를 받는 인근 주민이 보상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국가 안보를 위하여 오랜 기간 고통을 감내해 온 이들에 대한 합당한 보상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현행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은 군 소음에 따른 피해보상을 받지 못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이를 주장하는 민원인이 모든 입증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 이유나 소음 수치를 확인할 수 없어서 사실상 이의제기 자체가 불가능한 구조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군용비행장 및 사격장 인근 지역의 소음 분석 결과를 담은 보고서를 국방부장관이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의무화하고 관할 지자체장은 이를 온라인 홈페이지 등을 통해 게시해서 주민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신설하여 주민 피해보상 입증 방편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법안 심사 과정에서 국방위원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논의를 요청드립니다. 부디 적극적인 논의를 거쳐서 원안 취지대로 처리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김선호 국방부차관님 나오셔서 국방부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정부 제출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할 테니까 좀 시간 주세요.
이 합의는, 사실은 오늘 날짜를 잡을 때 여러 날짜를 잡고 할 때 양보를 했어요. 오늘 보니까 오전에 국방위가 열리고 오후에 또 운영위가 열린다고 해서 그러면 질의도 7분, 5분 두 번 정도 하고 오후에 좀 늦더라도 국방부장관이 안보실장을 겸임하니까 운영위 갈 수 있게 하자까지 제가 양보를 했는데 지금 보니까 국방부장관이 안 나왔어요. 어저께하고 며칠 전에 기조실장이 오셔서 국무회의 때문에 못 온다 해서 ‘무슨 소리냐? 국무회의는 차관이 대행해서 가면 되는 거고 국방위가 주가 아니냐’라고 저는 거기에 동의를 못 했는데 지금 나오지 않은 거지요.
이것은 제가 봤을 때 대통령의 인사에 문제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안보실장과 겸임할 정도로 국방부장관이 중요하지 않은 것인지, 그런 인사에 큰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양당 간사끼리 합의한 대로 국방부장관이 나오고 국무회의에는 차관이 가는 것이 맞지요, 순리상. 여기서는 장관이 주가 되는 것이고 국무회의에는 사실은 여러 참석자 중의 한 명이잖아요. 그리고 국무회의 주제가 오늘 뭔지 모르겠지만 국방에 대한 핵심 어젠다도 아닐 것 같고, 그러면 당연히 여기 나와야 되는 건데 국방부장관이 벌써 안보실장 됐다고 이렇게 국민을 무시하고 국회를 무시해도 되는 겁니까? 지금 당장 국방부장관 나오도록 조치 좀 해 주세요, 실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방금 간사님께서도 말씀하신 그 부분이지만 중요한 사항이 있다 보니까 불출석계를 정식으로 제출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따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중복되는 의사진행발언은 좀 자제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을 드리면 신원식 장관 같은 경우는 국방부장관과 안보실장을 현재 겸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국회를……
하세요.
그리고 그 전례도 제가 뽑아 봤어요. 제가 전례를 뽑아 봤더니 정경두 장관이 두 번에 걸쳐서 안 나온 선례가 있습니다. 송영무 장관은 세 번이나 있습니다. 특히 UFG 현장 순시 때문에도 못 나온 선례가 있어요. 또 한민구 장관도 현무 발사 참관 때문에 국회가 양해해 준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지금 안 나온 거고 또 9월에 회의가 있을 때는 나오실 수 있도록 제가 요청을 하겠습니다. 됐습니까?
국방부장관이라는 고유 직분으로 직책으로 오늘 안 나오는 것이 명분이 없으니까, 차관이 대참하면 되거든요. 명분이 없으니까 안보실장 겸임 역할을 강조한 겁니다.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안보실장은 NSC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이에요. 그러면 왜 상임위원회를 만들었냐? 대통령 마음대로 외교·안보 하지 말라는 견제 차원에서 NSC 상임위원회를 연 겁니다. 외교·안보와 관련된 주요 부처의 장관들이 위원이 됩니다. 국방부장관도 위원이 돼요.
자, 안보실장과 국방부장관을 겸임하게 되면 현재 NSC 상임위원회의 견제와 균형이라는, 체크 앤 밸런스가 무너지는 거예요. 안보실장은 상임위원장으로서 상임위원인 국방부장관에 대한 의견을 듣고 대통령 보좌를 위한 최종적인 외교·안보 정책을 결정합니다. 그런데 국방부장관도 하고 상임위원장도 하고 안보실장도 하고, 대한민국 헌법과 법령에 의해서 이렇게 한 사람이 다직을 겸임함으로써 소위 체크 앤 밸런스라는 오래된 민주주의 법리를 누가 이렇게 어기도록 해 놨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신원식 국방부장관은 작년도와 올해 지금까지 예산을 집행한 당사자입니다. 그 예산 집행한 결과에 대한 결산을 하는 날인데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를 핑계로 해서 여기 안 나온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얘기입니다. 노다지 하는 회의가 아니라 1년에 딱 한 번 하는 결산회의 아닙니까?
맞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대답해 보세요.
장관도 하셨잖아요. 아니, 장관님도 법무부장관 할 때 못 나가신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또 다른 말씀 없으시지요?
중복이 안 되시는 겁니까?
하시지요. 알겠습니다.
안보실장과 국방부장관을 겸임했다라는 것에 대한 이슈와는 별도로 저는 국방부장관이 오늘 저희 회의에 참석 안 한 것 그것만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선 안보실장은 국무회의에 꼭 배석을 하는지, 제가 몰라서 규정은 어떻고 관례는 어떻고 그간에 다 참석했는지 좀 확인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아니라면 안보실장으로서 꼭 국무회의에 참석해야 되는지 저희들이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첫째.
두 번째 질문은 국방장관으로서 오늘 참석하는 이유가, 제가 지금 불출석사유서를 보니 ‘국무회의가 국가안보와 국정 운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회의이기 때문에 꼭 참석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불출석사유서를 보면 ‘국가안보실장 겸 국방부장관은 반드시 국무회의에 참석해야 된다’. 9시 회의는 제가 알 바가 없습니다, 우리는 10시 회의를 하기 때문에. 그것은 안보실장 자격으로 안보실장 관련 회의를 하면 됩니다. 저는 그걸 별로 알고 싶은 생각이 없고, 10시 국무회의에 안보실장 겸 국방부장관이 반드시 참석해야 된다고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셨는데 반드시 참석하는 것인지 규정과 관례와 매번 그랬는지를 첫째 확인하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국방부장관이 국무회의에 참석해야 한다라는 것이 모든 회의가 중요하다라는 일반 사안이 아니라, 여기에 보면 오늘 국방부장관이 반드시 참석해서 뭔가 제안 안건을 설명하도록 되어 있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위원장님께서는 오늘 국무회의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국방부장관 안보 관련 내용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내용을 저희에게 확인해 주는 것이 도리입니다. 그게 정상적인 것 아닙니까?
제가 몰라서 궁금해서 묻는 것이고 그런 정도는 확인되고 양해를 하더라도 하는 것이 국회의 품격에 맞습니다. 확인해 주십시오.
박범계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만 확인을 해 드리면, 2017년도 8월 23일 결산 및 법안 의결을 했었던 이 회의하고 똑같은 것에도 UFG 훈련 상황 때문에 송영무 국방부장관이 안 나오신 적도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차관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두 분이 나가서 회의 좀 하시지요.
우선 회의 진행은 좀 해야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지금 어려운 질문했어요?
안보실장은 항상 국무회의에 참석하는지 확인해 달라, 규정과 관례를 알려 달라. 둘째, 국방부장관의 오늘 국무회의 국방 현안이 뭔지 알려 달라.
그리고 의사진행발언했지만 일본으로 나가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국무회의 끝나면 바로 와야 되는 거지요.
한기호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야 합의가 항상 다 되는 건 아니지요. 그래서 합의가 안 됐을 때는 위원장님 직권으로 어느 한쪽이든지 단안을 내리고 결정하는 건데, 이것은 위원장님 결심 사항으로 추진된 게 아닙니까, 차관님이 나온 게?
이 회의는 제복을 입고 있는 군인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효율적인 회의가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문제 제기를 하셨으니까 그것도 답변을 드릴 거고요.
그래서 한기호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을 하시는데 그렇게 계속해서 끼어들기를 하시면 회의가 진행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 좀 자제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국무회의 규정 제8조에 보면 여기에 국가안보실장이 배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송영무 장관도 17년도 8월 23일 날 결산에 불출석사유서를 내셨고 또 그에 합당해서 국회가 다 그 부분을 이해를 했던 겁니다.
오늘 이런 법령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만하게 회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국 대표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장관과 안보실장의 겸임 문제는 지금 사실 중요한 쟁점이지만 그것은 제쳐 놓고 보자면 그러면 국방부장관이자 안보실장인, 실장이라고 불러야 될지 장관이라고 불러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겸직하고 계신 분이 동일한 시점에 두 장소에 출석해야 되는 상황에서 어디가 우선인가의 문제가 남는데요. 하나는 배석만 할 수 있고 발언을 할 수 없는 거라면, 지금 이 자리는 법적인 의무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오시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불출석사유서를 내셨다고 하고 여야 간사께서 협의를 하셔야 한다면 법적인 문제는 분명히 짚어 두고 두 분 간사 사이에 협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저는 국방부장관 불출석 문제도 심각한 문제이지만 또 배석자로서 의결권과 발언권도 없는 사람이 거기에 의무적으로 참석하는 것 자체도 문제, 우리 위원장님께서 국회에 대한 권위와 권한과 이런 것들을 강조하시기보다 국방부장관이 불출석하는 사유에 대해서 선례와 또 해명을 적극적으로 해 주시는 모습이 참으로 실망스럽습니다. 위원장님은 오히려 여기 앉아 계신 국회의원들의 권한과 권리와 그리고 발언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입장을 대변하셔서 행정부에 전달을 해 주셔야 될 입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의 위원장님의 모습은 상당히 실망스럽다. 위원장님의 태도와, 국회의원들에 대한 권한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옹호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국무회의 규정에 보면 제7조에 국무위원이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못할 때에는 각 부의 차관이 대리로 참석할 수 있도록 법규에 돼 있습니다. 그리고 불출석사유에 대해서 양당 간사 간에 이 부분을 좀 드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김병주 간사님께서 이거 수령을 거부하셨어요.
그래서 이런 과정도 있었는데 또 9월 5일에 본회의가 있고 이래서 이때 신원식 장관이 오셔서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도 그때 가면 못 하신 부분도 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할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좀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원님들이 협조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차관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식 간사님, 불출석사유서 받으셨지요?
간사님은 회의가 원만하게 갈 수 있도록 좀 도와주세요. 이 회의의 제일 큰 책임이 위원장과 양당 간사한테 있지 않습니까.
차관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위원 퇴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성일종 국방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현재 한반도의 안보 상황은 날로 엄중해지고 있습니다. 북한은 최근 자폭형 무인기, 미사일 발사대 등 다양한 도발 수단을 공개하였고 핵과 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하여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군은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지난 13일부터 실시하고 있는 UFS 연습을 통해 연합작전 수행능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어떠한 위협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대비태세를 강화하겠습니다.
이러한 엄중한 안보환경하에서 완벽한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장병들의 사기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장병들의 복무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다각도로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군의 역량을 전반적으로 강화하고 사기를 진작시키겠습니다.
나아가 군의 기강을 확고히 세우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군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국방부 소관 결산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국방부 소관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회계연도 국방부 세출예산 현액은 42조 7020억 원이며 40조 4631억 원을 집행하고 1조 740억 원은 이월, 1조 1649억 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4555억 원을 징수 결정하여 이 중 3499억 원은 수납하고 1053억 원은 미수납하였으며 2억 원은 불납결손 처리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40조 9571억 원이며 이 중 38조 9731억 원을 집행하였고 9672억 원은 이월, 1조 168억 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이월액 9672억 원은 대부분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설계 및 계약체결 지연 등으로 시설공사가 지연되고 장비 계약 유찰 등에 따른 계약 지연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불용액 1조 168억 원은 초급부사관 운영률 하락 등에 따른 인건비 불용 및 계약체결 정산 잔액 등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주한미군기지이전특별회계는 9090억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9133억 원이며 이 중 미군기지 이전사업 등에 8862억 원을 지출하였고 228억 원은 이월, 43억 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이월액 228억 원은 한미 간 협의에 따른 공기 연장 등으로 인한 것이며 불용액 43억 원은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 감소에 따른 이자 상환 집행잔액 등으로 발생하였습니다.
국방·군사시설이전특별회계는 6828억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8316억 원이며 이 중 군사시설 이전 등에 6039억 원을 지출하였고 840억 원은 이월, 1437억 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이월액 840억 원은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시설공사가 지연되어 발생하였으며 불용액 1437억 원은 토지매각 수입 부족으로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금을 계획대로 지출하지 못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입니다.
군인연금기금은 4조 1406억 원을 조성하여 연금지급금 등으로 4조 787억 원을 지출하고 619억 원은 금융기관에 예치하였습니다.
군인복지기금은 8916억 원을 조성하여 복지시설 운영 및 전세자금 지원 등에 6065억 원을 지출하고 2851억 원은 금융기관에 예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 결산입니다.
2023년 말 기준 국방부 자산은 전년 대비 7조 4036억 원 증가한 273조 1621억 원이며 부채는 전년 대비 4조 622억 원 증가한 263조 7550억 원입니다.
2023년 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세부 내용은 배포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김종철 병무청장 나오셔서 병무청 소관 2023년도 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2023회계연도 병무청 소관 결산심사를 위해 귀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병무청은 우수한 병역자원 선발 및 충원 등 공정하고 정의로운 병무행정 구현을 위해 모든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 방향에서 이루어진 2023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입니다.
징수결정액은 5억 3400만 원으로 이 중 4억 8700만 원을 수납하였고 4800만 원은 미수납되었습니다. 미수납액 4800만 원은 국외여행 미귀국자 귀국보증인 체납 과태료입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3331억 900만 원으로 이 중 92.3%인 3074억 8800만 원을 집행하였고 256억 2100만 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불용액은 인건비, 병역의무자 지원사업 등에서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재무 결산입니다.
2023년 말 자산은 3772억 1400만 원으로 주로 토지, 건물, 기계장치 등 일반유형자산이며 부채는 536억 9400만 원으로 장기충당부채, 유동부채 등입니다. 자산에서 부채를 감한 순자산은 3235억 20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3회계연도 결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석종건 방위사업청장님 나오셔서 방위사업청 소관 2023년도 회계연도 결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겠습니다.

방위사업청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3회계연도 방위사업청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방위사업청은 지난 한 해 무기체계 신속 전력화와 첨단 국방 R&D 가속화, 지속성장형 방산 수출 기반 마련을 주요 정책방향으로 설정하고 다양한 세부 시책을 추진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결과라 할 수 있는 2023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입니다.
9725억 원을 징수 결정하여 이 중 4069억 원을 수납하였고 5656억 원은 미수납되었습니다. 주요 수납 내역은 FMS 운용 수익금과 출연금 집행잔액입니다. 미수납 주요 내역은 지체상금과 물품대금 반환금인데 소송 등이 진행 중에 있어 미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입니다.
세출예산은 16조 9169억 원이며 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3820억 원을 포함하여 17조 2989억 원이었습니다. 23년에는 대내외의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도 방산업체의 경영여건 개선과 방위력개선사업의 적기 추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결과 16조 8671억 원을 지출하여 97.5%의 집행률을 달성하였습니다. 미집행액은 4318억 원이며 이 중 2635억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고 1683억 원은 불가피하게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무 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3년 말 자산은 전년 대비 2조 1624억 원 감소한 28조 9807억 원이고 부채는 전년 대비 104억 원 증가한 209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3회계연도 방위사업청 소관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세부 내용은 결산심사 과정에서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결산 및 법률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오명호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및 법률안에 대해서 일괄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와 방위사업청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수석전문위원 소관 법률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 요약본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국방부 소관 결산 검토 내용입니다. 요약 보고 3쪽이 되겠습니다.
장비획득 단위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기동장비 등 정수 대비 부족 장비를 확보하고 수명이 다한 장비를 교체하는 사업으로 예산액 중 이·전용액 273억 3000만 원, 불용액 356억 6000만 원이 각각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과다한 규모의 이·전용액 및 불용액이 발생한 원인을 살펴보면 총 129개의 장비획득 사업이 시장조사 실시 시기의 부적정, 예산 편성 시 계획변경 미반영 등에 따라 사업이 취소된 것에 기인합니다.
따라서 향후 국방부는 동일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동 사업에 대해 보다 강화된 점검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요약보고서 6쪽이 되겠습니다.
병영생활관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노후·협소한 병영생활관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2023년도 예산액 3552억 5100만 원 중 1111억 1200만 원이 다음 연도로 이월되어 집행이 매우 부진하였습니다.
특히 병영생활관이라는 단일사업이 대한민국정부 일반회계 전체 이월액 5% 이상을 차지하여 국가재정의 효율성 저해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국방부는 집행실태 수시 점검 등의 노력을 통해 과도한 이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쓸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다음으로 방위사업청 소관 결산 주요 사업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요약보고서 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해안정찰용 무인항공기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해안경계부대에서 적의 은밀한 침투와 밀입국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광범위한 감시정찰이 가능한 무인항공기를 확보하는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시험평가 대상 장비의 중국산 수입 의혹에 대한 조사와 소송 등으로 사업이 중단되어 전력화 지연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시험평가 단계에서 제안서 내용 부합 여부 등 실질적 요인을 면밀히 검토할 수 있도록 재발방지 등 개선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다음은 요약보고서 9쪽이 되겠습니다.
VH-92 성능개량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공군에서 운용 중인 VIP 지휘헬기에 자체보호장비를 장착하여 성능을 개량하는 사업입니다.
방위사업청은 동 사업과는 별개로 22년 말부터 신규 지휘헬기-Ⅱ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두 사업의 범위와 전력화 시기가 중복되는 것으로 선행연구결과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동 사업과 신규 지휘헬기-Ⅱ 사업을 병행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방위사업청은 VH-92 성능개량 소요 잔존에 따른 행정력 및 국가재정 낭비 우려를 해소하는 한편 지휘헬기의 안전성 보강을 위해 동 사업의 계속 추진 여부를 신속히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오늘 상정된 수석전문위원 소관 법안 28건에 대한 검토사항 중 주요 법안을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요약보고서 12쪽이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및 제15항 성일종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군의무사관학교 설치법안 및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장기복무 의무장교 양성을 위한 의무사관학교를 설립하고 의무장교의 의무복무기간을 15년으로 규정하려는 것으로 전문성을 갖춘 군 의무장교를 조기에 안정적으로 확보하고자 하려는 입법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제정안에 대하여는 의무사관학교의 구체적인 운영 형태 및 의무사관생도 관리방안 등에 관한 연구·검토 등을 바탕으로 설립 방안과 법적 근거 마련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요약보고서 14쪽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7항 김병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방안전관리기본법안입니다.
동 법안은 국방안전관리 조직·인력 등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안전사고 예방 관리 강화 등을 규정함으로써 국방인력 및 자산에 대한 전반적인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그 입법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다만 법의 적용범위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가 산업안전보건법과의 중복적용 등이 우려된다는 입장이므로 이에 대한 부처 간 협의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49항 한기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 등이 군인자녀를 위한 자율형 공립고에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으로 잦은 전학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인자녀의 교육여건을 개선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다만 개정안은 자율형 공립고 관련 초·중등교육법령의 체계 및 규정에 부합하도록 일부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 원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류승우 전문위원 나오셔서 소관 2023년도 회계연도 결산 및 법률안에 대해서 일괄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소관 결산과 법률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약보고서 2페이지, 병무청 소관 결산입니다.
병역진로설계 사업과 취업맞춤특기병 사업은 도입 배경에서 다소 차이가 있으나 사업 목적, 운영 방식 등이 유사하다는 점에서 두 사업 간 연계 강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3페이지, 사회복귀준비금 지원 사업은 약 203억 원가량의 예산을 불용하였습니다. 동 사업의 불용액은 병무청 전체 불용액의 80%를 차지하는 규모입니다. 이와 같은 집행 부진 발생 원인은 예산의 과다 편성에 기인한 것으로서 향후 예산 편성 시 현실성 있는 기준 적용이 필요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계속해서 소관 법률안 검토 내용입니다.
보고서 4페이지, 의사일정 제6항 임종득 의원이 대표발의한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방산기술 유출방지 및 보호를 지원하는 전담기관을 지정하려는 것입니다.
방산기술 보호는 그 성격상 높은 기술 이해도와 전문성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박선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월남전 참전군인 보상에 관한 특별법안은 월남전 참전군인 및 유족에게 그 희생과 공헌에 대한 명예보상금을 지급하려는 것입니다.
그동안 월남전 참전군인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졌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6페이지입니다.
의사일정 제33항 김병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학생군사교육단 간부후보생 지원자의 신체검사를 군병원 외에 병무청장이 지정하는 민간병원에서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군병원 이용 시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다는 점과 현재 일부 군에서 이미 민간병원을 이용하여 신체검사를 실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소관 결산과 법률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결산심사와 관련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소중한 국방 예산이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 꼼꼼히 살핀다는 결산심사의 본래의 의미를 유념하셔서 결산심사에 성실히 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정부 측도 이번 결산심사를 통해서 기존의 예산집행 실태를 성찰하는 한편 집행 현장에서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건의하는 능동적인 자세로 결산심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상정된 결산 및 법률안에 대한 대체토론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질의 순서에 따라서 하기로 하고 질의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해서 7분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 순서에 따라서 박범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합참 어디 가 있어요?




대통령실이 느닷없이 용산으로 이전됐습니다. 그래서 국방부가 이전을 했고요. 국방부 어디로 이전했습니까, 주로?









그런데 대통령이 지금, 오늘 국무회의 때문에 난리가 났는데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뭐라고 그랬는 줄 알아요? 전쟁 위험이 있다고 그랬어요. 나는 대한민국의 국가원수가 국민들을 향해서 전쟁 위험이 이렇게 있다고 하는 것을 공공연하게 얘기하는 것을 처음 봤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러면 합참이 국방부하고 지금 짬뽕이 돼 가지고 그렇게 있는 것 자체가 지금 작전수행 한다든지 유사시에 필요한 지휘를 한다든지, 전군을 지휘하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합동부대까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결산 서류 어디를 봐도 2023년도분 예산 집행내역에 합참 이전과 관련된 아무런 결산내역이 없어요. 무슨 얘기냐? 22년도에 느닷없이 용산대통령실 이전에 따른, 순차 이전이 효과가 있는 건데…… 최소한 기초예산 얼마쯤 되는지 아십니까? 55억 9000만 원, 합참은 기초공사를 위한 비용과 설계비 등 명목으로 55억 9000만 원 편성해 달라고 요청했는데 기재부에서 인정을 못 받았어요. 23년도 예산에도 반영이 안 됐고 24년도에도 반영이 안 됐습니다. 왜? 사업타당성에 대한 인정을 못 받았기 때문이에요. 당연한 이치지요.
수십년 동안 쓰던 청와대를 무슨 날벼락 난 것처럼 버리고 국방부와 합참이라는 우리 국군의 안보와 관련돼서 양대 군정과 군령의 핵심기관이 있는 용산으로 대통령실이 쳐들어온 거예요. 안보는 없고 오로지, 대통령이 어디로부터 얘기를 들었는지 모르지만 오로지 대통령만 있고 대통령 내외분의 필요만 있는 거예요.
다른 차원에서 묻겠습니다.
대통령과 국방부장관과 합참의장이, 대통령실과 국방부와 합참이 한 에어리어(area)에서, 한 공간에서 같이 존재하는 것이 안보상에 문제가 없습니까, 차장?


우리나라의 국군통수권자와 그 영을 따르는 실질적인 군정·군령권을 갖고 있는 국방부장관과 군령권을 갖고 있는 합참의장이 한 장소에서 공존하고 있어요.
김용현 신임 국방부장관 지명자 뭐라고 그러는 줄 알아요? ‘용산부지에 대통령과 국방부장관, 합참의장이 한 곳에 모여 있는 것은 분명 안보상의 취약성이 존재하며 가능한 빠른 시일 내 합참을 남태령으로 보내는 것이 그런 취약성을 줄이는 것이다’.
그런데 기재부에서 단 한 푼도 지금 예산 계정을 못 받았어요. 이게 오늘날 대한민국 안보사령탑의 현실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리고 전시는 대통령실, 기존의 청와대든 국가전쟁지도본부든 국방전쟁지도본부든 군사지휘본부든 다 방호력이 좀 더 강한 B-1 지휘소로 이동을 해서 거기서 전시 임무수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쪽으로 이전했기 때문에 안보의 취약성이 더 증가됐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는 수용하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것은 만약에 그게 전시상황이 됐을 때 주요 지휘부들이 한 곳에 있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아마 위험적 요소를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가 전시상황에는 지금 현재 시설을 쓰는 게 아니고 전시지휘소를 따로 구성합니다. 거기에는 충분한 방호력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공간에서 3개 기관들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안보나 위험에 어떤 결정적인 문제가 있다는 접근은 동의하기가 어렵고요.
예산 문제 지적하셨는데 대통령실이 오면서 합참을 이전하는 것은 기본계획입니다. 지금 이전을 준비하고 있고요, 그것을 설계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왜 22년, 23년도에 예산을 못 받았냐? 22년, 23년도에는 저희가 이전을 위한 위치 선정, 거기서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를 군 내부적으로 검토했기 때문에 예산 소요가 필요 없었습니다. 실제로 예산이 필요한 것은……
24년도 예산……

예산이 필요한 것은 사업에 착수하기 위한 선행연구 이런 것들에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올해 설계가 끝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약 2400억 정도가 소요가 되고 그것을 위한 사업 타당성조사를 위한 것들이 내년부터 시행이 되고 그것이 되면 선행연구 그리고 순차적으로 사업이 진행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못 받았다, 요구 안 했다 이런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겁니다.

또 이따가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박범계 위원님 말씀은 국방부, 합참 이렇게 몰려 있는 것이 맞느냐 이 말씀을 주셨는데 미국의 펜타곤은 어떻습니까? 국방부, 합참 이런 것들이 분리되어 있나요, 함께 있나요?

지금 말씀드리는 본질은 평시에 업무를 수행하는 공간과 유사시에, 전시에 지휘를 하는 국가지도급의 지휘소 시설이 같은 공간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강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관님, 국방부에서는 기재부에서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근거로 해서 매년 국방예산 운용지침을 작성해서 각 군에 하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추가적으로 제가 보충설명을 하면 지금 국방예산 운용지침 이 책자에 나와 있는 기본방침의 중요한 것은 당초 편성된 예산의 목적과 취지에 맞도록 합리적으로 운용하고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예산 변경 소요를 최대한 지양하며, 특히 군 기관은 국회의 감액사업의 증액 집행 등 국회의 예산 심의·확정권을 훼손하는 예산 변경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 달라는 것이 국방예산 운용지침의 기본입니다.
여기 예산지침에 보면 국방부장관님이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서 각 군의 재정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부진 사업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실제 이러한 사업에 대한 문제, 대책 수립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올해에도 보면 이·전용액이 한 3000억 정도 발생을 했고요, 사실은 작년에는 이·전용액이 한 6000억 정도 규모였는데 올해는 그래도 대폭 감소시키는 노력을 했습니다.
사실 올해 발생한 이·전용의 핵심은 공공요금 인상 이 부분에 보면 전기료 같은 이런 것들이 단가들이 올라가다 보니까 그런 데서 좀 갑자기 예기치 않은 추가적인 비용들의 소요가 발생이 됐고 그러다 보니까 다른 예산에서 전용해서 집행하게 됐습니다. 추후 이런 것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육해공군, 해병대 편성액이 약 31조 6000억 원인데요 이 중 불용, 이월, 자체 총액이 이 정도 된다는 것은 국회의 예산 심의·확정권을 크게 훼손하는 행위라고 제가 보여집니다.
특히 문제는 예산의 효율적 운용을 도모하기 위해서 사실은 각 군에 일반적으로 예산조정 권한을 임의로 남발하는 관행이 오랫동안 지속됐습니다, 작년만의 문제가 아니고.
그래서 차관님, 국방부에서 각 군이 예산집행 심의를 통해서 권한 내의 예산을 조정해서 운용할 수 있는 융통성을 막아 놨습니까?

그런데 기재부에서 하지 못하도록 해 준 항목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정보화사업이고 하나는 군사시설 건설 및 운영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낙찰차액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불용 처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재부에서 정보화사업과 시설 건설사업의 집행잔액 사용을 엄격히 통제했음에도 각 군에서 이 지침을 무시하고 임의로 사용한 금액이 엄청나게 많은데 약 465건, 예산 규모는 약 392억 원입니다.
그런데 이걸 할 때는 실제로 기재부에서 국방부에 보고해서 기재부장관한테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예산 전용을 하는 데 있어서 다른 금액도 육해공군본부에서 예산집행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해군은 이것도 예산집행위원회도 구성하지 않고 군참부에 위임해서 해군이 쓸 수 있는 일반회계 4조 중에 188억, 200건을 전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 국방부 감사관실에서 이것을 사업감사를 해야 되는데, 육군은 사업감사를 사실은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한 지 얼마 안 되는데 해군·공군은 사업감사를 아예 하고 있지 않습니다.
매년 국회로부터 과다 불용과 이월에 대한 지적을 회피하기 위해서 집행잔액을 재사용하는 것도 있지만 국방부를 비롯해서 각 군의 사업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사실은 각 감사관실하고 육해공군 감사관들을 불러서 모아 보니까 전문성이 없다, 인력이 없다라고 하는데 각 군의 재정관리 실태는 지금 말씀드렸지만 제가 국정감사 때 세부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용된 금액이 제가 관심 갖는, 차관님이 관심 갖는 초급간부라든지 처우개선 사업에 쓰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특히 해군·공군은 앞으로 사업감사를 실시하지 않고 이렇게 전용하는 것이 발생되면 제가 엄중히 국정감사에서 확인해서 다음 연도부터는 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선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 부평을 박선원입니다.
제 질의 들어가기 전에 제 앞에 박범계 위원님께서 한 질문에 하나만 연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합동참모차장님!

그래서 청와대에는 적어도 대통령이 3일 이상 버틸 수 있는 시설을 넣어 가지고 위기관리 초기, 전쟁 초기에 대통령이 국민과 나라를 지킨다 하는 상징으로 거기에 시설을 넣어 놨던 거예요.
유사시에 환경에 따라서 합참이나 국방부는 B-1 벙커로 이동할 수 있지요? 그러나 그 시기와 경로는 이미 정해진 계획대로 움직이는 것 맞지요?
그런데 지금 소산계획, 그래서 셋이 대통령·합참의장·국방장관 한꺼번에 소산계획 별도로 지금 잘 짜여져 있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대통령은 지금, 대한민국 윤석열 대통령은 전쟁이 일어나면 3일 이상 한강 위에서 버팁니까, 안 버팁니까? 아무 계획 없지요?
대한민국 대통령이 청와대에, 그 산 밑에 있고 보호시설, 방호시설로 해서 다시는 6·25 때와 같이 대통령이 먼저 다리 끊고 도망가는 그런 비겁한 행위를 하지 않음으로써 통수권자이자 대한민국의 국가수반으로서 대한민국의 국민과 국토와 주권을 최종적으로 수호하겠다라고 하는 의지 표시입니다.
기계적으로 기술적으로 한 공간에 모아 놨는데 사드를 더 갖다 놨습니까, 패트리어트를 더 갖다 놨습니까, 레이더를 다 갖다 놨습니까? 더 강화가 됐다니 무슨 말이에요, 모아 놓고?
합참차장!

차장님.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어떠어떠한 대책으로 이번 결산에서 못 해 주면 다음 예산에 뭘 반영해서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셔야지요, 차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저는 이것이 차장님의 책임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경호처장, 대통령실, 안보실, 국방장관의 책임이지 합참차장님의 책임이라고 보지 않아요. 차장님이 계셔서 차장님께 여쭈는 것입니다.
우리 군이 대한민국을 수호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이렇게 애쓰고 있는데 실제로 그 터전과 기틀을 누가 흔들고 있냐 이거예요. 대통령실 경호처장 그리고 앞선 국방장관 두 분이 흩트려 놨다라고 하면 이번 예산부터라도 반드시 합참차장께서 작전본부장과 함께 뜻을 다시 모아서 전쟁지휘부를 어떻게 분리해서 대한민국을 최종 승전으로 이끌 것인지 그리고 그 이전에 전쟁을 예방할 것인지 제대로 다시 계획 세워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정보본부장 안 오셨는데요.
차관님!




해당 별표 국가법령정보센터 연혁 검색을 통해서 현재도 우리 핵심 보안부대들이 다 노출될 수 있어요. 전쟁에서 당연히 정보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 합참도 바로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한번 올려 주세요, PPT.
(영상자료를 보며)
저것 한번 보십시오.
차관님, 기조실장, 합참차장님 보십시오.
저렇게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부대 편제표가 돌아다니고 있어요. 다 바꾸세요. 왜 안 바꾸고 있습니까? 777이 뭐가 좋다고 몇 번씩 3275에서 다시 777로 왔다 갔다 하고.
차관님, 전 출처 정보라는 것 알고 계십니까? 올 소스 인텔리전스(All Source Intelligence), 전 출처 정보.

차장님과 차관님, 이것 바로 수정해 주십시오.

다음은 유용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결산 상임위여서 굉장히 여러 사안들이 있는데 방사청 결산보고 내용 중에 일부 드론사업 지원 사항도 있고 수석전문위원께서 보고하신 7쪽에 해안정찰용 무인항공기 사업이 마침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드론의 중요성이 엄청나게 확인되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는 현재 벌어지고 있는 전쟁의 교훈을 정말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또 마침 어제 아침에 북한이 신형 무인기 두 종을 공개했습니다, 아까 차관님께서도 언급을 하셨는데.
그래서 저는 드론을 중심으로 첫 번째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제가 간단한 PPT하고 영상을 준비했는데 먼저 설명을 드리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영상을 틀어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보시는 영상은 우크라이나전에서 사용되고 있는 자폭 드론인데요, FPV라고 시가 한 50만 원 정도면 살 수 있는 레이싱 드론입니다. 레저용 레이싱 드론인데 이 장난감 같은 게 우크라이나전에서 러시아 전차까지 파괴를 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저렇게 고글을 쓰고 조종을 하는 방식이고요.
러시아 전차를 드론이, 뒤에 붉은 원으로 표시된 게 드론인데요. FPV 드론이 정확히 취약부를 타격해서 무력화를 시키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북한도 이런 것을 열심히 보고 준비를 하고 있겠지요.
다음이요.
이것은 러시아군 전차 모습인데요. 여러분이 상상하는 첨단 신형 전차의 모습과는 너무나 다르지요. 1차대전 때 초기에 나왔던 전차 비슷한 모습인데 우크라이나군의 드론이 두려워서 저렇게 전차 위에 사방에 장갑을 덕지덕지 붙인 겁니다. 그러면 이 포탑이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포탑을 제대로 움직일 수 없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드론이 겁나서 너무나 무서워서 임시방편으로 저렇게 전차에 장갑을 붙이고 있는 게 러시아군의 현실입니다. 드론의 위협을 상징적으로 보여 주는 그러한 사진으로 생각이 돼서 제가 소개를 합니다.
다음이요.
아시다시피 어제 북한이 김정은 참관하에 신형 드론 자폭 드론 2종을 공개했습니다. 하나는 이스라엘의 하롭이라고 불리는 자폭 무인기하고 아주 흡사한 형태인데요. 이 드론이 사실 위협적인 것은 언론에서 별로 소개, 분석이 안 된 것 같은데 북한이 공개한 사진을 보면 레이더를 공격하는 타격하는 모습인데 저게 우리 천궁-Ⅱ 요격 미사일 레이더하고 아주 흡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응해서 KAMD 일환으로 천궁-Ⅱ라든지 이런 요격체계를 많은 돈을 들여서 도입을 하고 있는데 그 눈인 레이더가 파괴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용지물 되겠지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북한이 어제 공개한 드론 중에 하롭과 비슷한 것은 특히 우리 KAMD 천궁-Ⅱ 같은 요격체계에 위협적인 존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이요.
또 하나 언론에 공개한 것은 러시아제 드론과 비슷한 형태다, 란쳇이랑 비슷한 형태다 많이들 언급이 되었는데요. 란쳇은 지금 우크라이나전에서도 위력을 발휘하고 있는 존재인데 저희가 분석을 해 보니까 그것 말고 이스라엘의 히어로-400이라는 것이 있는데 오히려 그것과 더 흡사한 형태로 파악이 됩니다. 왜냐하면 앞날개 길이 등을 분석해 볼 때 란쳇보다는 이스라엘 히어로-400이라는 것하고 비슷한 형태로 추정이 되고요.
다음이요.
그리고 우리 K-2 전차 모형을 상부에서 탑어택이라고 수직으로 타격하는 이러한 사진, 영상도 공개를 했습니다.
이것 관련해서 제가 합참차장님께 여쭙고 싶은데요. 우리 K-2 전차라든지 전차가 저런 식의 탑어택 공격을 받을 경우 지금 방어 수단이 있습니까?

차장님, 어제 북한이 공개하기 전에 이런 신형 무인기에 대한 정보를 우리 군에서도 파악을 하고 있었습니까?



제가 알기로 원래 올해 연말 전략화 예정이었던 휴대형 드론건 사업이 구매시험평가 착수 시기가 지연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대드론 사업이 크게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중요지역과 접적지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요지역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접적지역은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얼핏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중요지역은 주로 후방에 있는 기지들이 많고 접적지역은 그야말로 북한하고 접하고 있는 DMZ 포함한 지역이기 때문에 오히려 접적지역에 안티드론체계가 더 시급할 것 같은데 지연되고 있는……

다음은 조국 위원님……
그러나 답변 자료상에는 외부 위원은 물론 육사의 당연직 위원에 해당하는 인사들까지 직책만 명시하고 위원 명단이 전혀 적시가 되지 않아서 실제 해당위원회에 어떤 위원이 참여하는지 전혀 확인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분들 다 세금으로 월급받고 자문료받는 사람들이거든요. 공개 안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000, 이름을 전혀 적시하지 않고 그냥 사학과 박사, 건축학 박사 이렇게만 명시해서 왔습니다. 학교 기념물재배치위원회의 활동 현황에 대해서 예산을 쓴 건데 이렇게 해 가지고 어떻게 검증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육사는 지난해 말 약 3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총무관 내 독립전쟁 영웅실 홍범도, 김좌진, 이회영 등을 철거하고 강의실, 휴게실 등으로 교체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최근 헌법 전문에 정하고 있는 임시정부의 정통성까지 부정하는 독립기념관장 임명 논란에서 보듯이 역사 왜곡이 굉장히 심각한 상황으로 사회적 논란이 많이 되고 있는 상황이지요. 이에 따라서 국가 예산을 쓴 부분들에 대해서 검증코자 위원 명단을 제출했는데 내부 인원까지 이름을 공개하지 않고 제출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 속히 명단에 대해서 본 위원에게 제출해 줄 것을 국방부에 요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것 관련해서 한번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PPT를 한번 보시면 ‘일본이 한반도 유사시 개입이 기정사실화되는 것은 평상시 대북 억지력을 증대시킨다’ 동의하십니까, 차관님? 이 문장만 보시면 됩니다.



‘자위대가 주권국가로서 교전권을 사용하지 못하는 상태에 영원히 있어야 하는 것은 매우 편협하다’, 차관님은 자위대가 주권국가로서 교전권을 행사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세 번째 보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한일 상호군수지원협정 체결되지 않았지요?




그런데 안보실 차장께서, 지금 안보실 실장이 네 번이나 바뀌었지만 1차장님은 바뀌지 않으셨는데 이분은 한 번도 한반도 유사 사태 시 일본의 개입이 기정사실화되는 것이 도움이 된다는 말을 철회한 적이 없습니다. 이 입장을 안보실에서 국방부에 요구를 하면 국방부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지난 신원식 장관 오셨을 때 비화폰 얘기를 여쭤봤는데 그때 장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적절하다. 제출을 못 하겠다’. 그런데 비화폰에 대한 규정과 포맷 여부에 대해서 저희가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자료 요구에 대한 답변이 없습니다, 답변이.
비화폰 포맷했는지 확인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현재 장관이 쓰고 계시고 앞으로 오실 장관도 그 폰을 그대로 쓰게 됩니다.
비화폰 포맷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그러면 현재 그 앱 사용기록을 국방부 어디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지금 비화폰은 그대로 국방부 안에 있고 그 폰은 곧 새로 오실 장관님이 쓰시는데 누가 쓰든 간에 그 앱 사용기록이 지금 안에 있어요.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어느 부서에서 쓰고 있습니까, 관리하고 있습니까?

그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로 오시는 국방부장관님도 비화폰을 쓰셔야 됩니다, 당연히. 지금 차관님도 쓰시고 계실 것이고, 그러면 지금 문제가 된 이종섭 장관이 썼고 신원식 장관이 현재 쓰고 계신 그 비화폰에 대한 앱 사용기록은 새로 오실 장관님과는 아무 관련이 없어요. 차관님하고도 아무 관련이 없어요. 국방부의 업무와도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앱 사용기록을 제출하실 생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뒤에 법무관리관실, 갖고 있습니까? 누구든 간에…… 유재은 법무관리관 계신지 모르겠는데 앱 사용기록 관련해서 규정이 있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시간이 끝났는데요. 여하튼 앱 관련 서버, 통화기록이 안에 있습니다, 그 안에. 누가 관리하는지, 그 제출 여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없다면 왜 안 만들었는지……
차관님께 여쭙고 싶은 게요. 군은 전쟁에서 승리하는 게 목적입니까, 전쟁을 억제하는 게 목적입니까?

모든 전쟁에 군은 참전할 수 있습니까?




홍보원장님 나와 계신가요, 국방홍보원장님?








(영상자료를 보며)
국방일보 8월 14일 자―광복절 전날입니다―기사인데요. 대문짝만하게 ‘1948년 8월 15일 건국’. 지금 한참 건국이냐 아니냐, 일본 국적이냐 아니냐 이런 논쟁을 하고 있잖아요.
차관님 보시기에는 1948년 8월 15일이 건국일이 맞습니까?




제가 대변인 할 때…… 라카메라 사령관 아시지요?

에이브럼스 사령관의 이름이 우병수예요, 우병수. 그 이름을 한미동맹친선협회에서 줬는데 우병우로, 그 많은 내용 중에 ‘수’가 ‘우’로 바뀐 거야. 13만 부를 폐기했어요, 오타 하나에. ‘수’를 전 민정수석인 우병우로 써 갖고 이것은 떠나는 에이브럼스 사령관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13만 부를 폐기했어요.
그런데 군이 어떻게 역사 전쟁에 참전을 합니까? 이건 역사 전쟁이지요. 특히나 국방일보라는 성격, 신문의 성격을 봤을 때 그 20대에 군대를 온 애들이 이것을 읽고 무조건적으로 수용을 해 버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심하고 냉철하고 군은 절대 외부의 위협을 제외하고는 이런 역사 논쟁에 개입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사례, 슬라이드 한 장.
국방부는요, 이게 국방일보는 완전히 역사 왜곡의 장이 돼 버렸어요. 지금 이게 홍범도 장군,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에서―2017년일 겁니다―발간된 건데 ‘우리의 뿌리는 독립군, 광복군 그리고 국군으로 이어진다’, 이 책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봉오동전투가 일본 정규군을 상대로 패퇴시켰다는 점에서 의의가 지대하다 이렇게 군사편찬연구소에서 책도 냈어요.
다음, 그런데 국방일보를 보시면요. 봉오동전투는 잘못됐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피할 수 있었던 전투인데 독립군 지도자들이 판단을 잘못해서 아쉽다 이런 얘기를 스스럼없이 국방일보에 막 써서 날라요. 홍범도 장군 지우기예요.
그리고 여기 작가가, 철기 이범석 장군 연구회 소장인지 뭔지 하는 분이 계속 연재를 해요. 그리고 홍범도 장군이 도주했다, 모든 전투에서 도주한 것처럼, 한 사람의 회고록을 가지고…… 이게 국방일보에 나와요. 이게 전투가 아닙니까? 그렇게……
군은요, 제가 생각하는 군은 역사 프레임에 말려들어서도 안 되고요. 역사 전쟁에 나서도, 첨병으로 나서서도 안 돼요. 그런데 국방일보가 지금 완전히 첨병을 자처했어요. 48년 8월 15일을 건국일로 아예 지정하고 홍범도 장군을 아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나쁜 놈으로 이렇게 매도하고 있거든요. 지적 좀 하세요. 홍보원, 컨트롤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부승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종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사청장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난번 8월 8일 국방위 전체회의 참석하셨지요?



김병주 위원이 5월 8일 ‘김현정 뉴스쇼’에 나가 가지고 이 관련된 발언을 합니다. 그 이전에 설명을 방사청에서 했습니까?

지금 PPT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김현정 뉴스쇼’에서 한 이야기들을 보면, 1조 원 손해와 관련된 부분은 방사청에서 만약에 분담금이 줄어든다면 기술이전도 줄이고 시제기도 줄고 이렇게 하는 방법들을, 입장이다라고 방사청의 입장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대통령의 노력을 8월 8일에는 이야기를 했는데 5월 8일에는 ‘6년 전부터 계속해서 노력해 왔고 2년 전부터 집중적으로 인도네시아와 협의를 하고 있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분명히 뉘앙스가 다르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제가 팩트 체크를 했습니다. 분담금 1조 원 손해, 사실이 아닙니다. 분담 비용이 1조 6000억에서 6000억으로 줄어드는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인도네시아로부터 가치 이전 및 납부 규모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공하면 되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논의를 하고 있잖아요.


인도네시아의 분담금 납부 현황을 체크를 해 봤습니다.
한번 보시지요.
윤석열 정부에 와 가지고 1조 원의 손해를 봤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셨는데 놀랍게도 이 분담금 문제는 17년부터 해 가지고 21년까지 문재인 정부에서 8000억을 못 받았어요. 특히 18·20·21년도에는 0원입니다.
그래도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는 꾸준히 받고 있고, 실제로 한 2000억 정도가 지금 못 받은 것이지요. 사실이지요?


그것을 어떻게 지금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설명을 좀 해 주실 수 있어요?

대신 실제 1조 원에 대해서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돈이 좀 부족한 건 사실이고 그 부분은 업체와 그다음에 관련 정부 부처와 지금 논의를 해서 대책을 마련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국방부와 방사청에 요청을 합니다. 여기서 질의가 되는 과정에서 사실을 잘 몰라서 다르게 주장할 수도 있고 의도적으로 비틀어서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들이 일어났을 때 국방부와 방사청 입장에서 정확하게 사실 관계들을 그 자리에서 해명을 해 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방송되고 있는 것을 시청하고 있는 국민들이 잘못 이해할 수가 있고요. 그 잘못 이해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군에 대해서 실망을 하고 또 우려들을 많이 하는 전화들이 옵니다.
그리고 K-방산과 관련해서는 특히 요즘 붐을 타고 있는데 KF-21과 관련돼서 이런 내용들이 나간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붐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찬물을 끼얹는 것과 같은 행위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부분들이 있을 때는 언제든지 적극적으로 대응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박선원 위원께서 합참 차장한테 질문을 하면서 대통령실 이전과 관련돼 가지고 이승만 대통령 시절의 철교 폭파 이야기를 했고 도망 같은 얘기를 하면서 지금 대통령실 이전 자체가 서울 수호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것처럼 이야기를 했어요. 그것 전혀 사실이 아니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6·25 때 한강에 철교가 몇 개 있었어요? 지금 몇 개인지 아십니까? 23개의 철교가 있고 9개의 지하철이 지하로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그게 폭파가 안 돼서 지금 대통령실에 3일 치가 없으면 물 속으로 못 갑니까? 그러면 서울 수호 의지가 없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자리에서 바로 해명할 거는 해명하고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차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잘못 알려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달라는 주장을, 부탁을 합니다.
회의를 좀 원만하게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사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위원님들, 저희 관례적으로 보면 오전에 한 바퀴 다 돌고 정회를 하는 게 맞습니다. 또 가능하면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제가 국방위원장이 되고 오늘 국가를 위해서 가장 헌신하셨던, 상징적인 6·25 어르신들 중앙회 임원분들을 모셔서 점심을 하는 날이 공교롭게 또 오늘 잡혔습니다. 그래서 임종득 위원님까지만 질의를 하고 그러고서 오후에 속개했으면 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회의라고 하는 게 위원장이 이끌어가는데 좀 과열되고 그러면 정회도 하고 여러 가지 절충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또 발언하셨다 그래서 김병주 위원님께서 바로 하시고 이러는 것보다는……
정회를 하시고 오후에 속개할 때……
그것도 예의도 없이 떡하니 ‘김병주’라고 적고, ‘김 모 의원’이라고 적은 것도 아니고. 그냥 상도의가 없어요, 상도의.
저도 아까 오전에 김병주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셔서 확인 다 여기 왔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걸 내가 그냥 바로 할까 하다가 참기로 하고 이것도 일부러 안 하고 있습니다, 회의 진행을 위해서.
오전 회의를 마치면서 안규백 위원님 발언하시고요.
안규백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허영 위원에 이어서 오늘 김병주 위원님을 개인 PPT까지 띄우면서 조목조목 반박하는 것은 그건 선배 의원으로서 보기에는 굉장히 적절하지 못한 내용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문제가 된다면 간단한 개인적인 멘트는 할 수 있으되 그것을 시간을 전체 할애해서 PPT까지 띄워서 한다는 것은 이 판을 깨자는 얘기입니다.
위원장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한 것은 병가지상사가 될 수 있지만 두 번 세 번 반복한 것은 이 판을 깨자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러한 의사진행발언, 이러한 회의 진행발언은 적절히 제재와 절제와 관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했다가 2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회의중지)
(14시20분 계속개의)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병주 위원님 아까 신상발언 요청하셨는데 김병주 위원님 신상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 위원은 지난 오전에 제 이름을 명시하면서 슬라이드까지 이용해서 저를 비난했습니다. 기자회견 때마다 제 이름을 거론하면서 비난하더니 이제는 상임위에서도 계속 선을 넘는 행동을 서슴지 않고 저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있습니다. 이는 정치 도의상도 맞지 않고 형식과 내용도 모두 엉터리입니다. 저를 스토킹하기 위해서 국회의원이 된 것이 아닌지 묻고 싶고요.
이와 관련해서는 지난번에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도 우리가 1조 6000억 원 분담금을 계약했는데 6000억 원만 인도네시아가 냈기 때문에 1조 원의 손해를 본다 그리고 방사청은 나름 노력은 했지만 1조 원 손해를 보기 때문에 정부 차원의 노력이 부족한 것을 그때도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지난번 국방위에서 신원식 장관에게 제가 질의한 내용도 방사청은 나름대로 노력했는데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1조 손해를 보기 때문에 그러면 영업사원 1호 대통령의 역할은 뭐냐, 사실 방사청 차원에서 안 되면 장관이 나서고 장관이 안 나서면 국무총리나 대통령이 나서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영업사원 1호인 대통령은 무엇을 했느냐를 질문한 것입니다. 그랬을 때 실질적으로 신원식 장관은 제대로 답변을 못 했습니다. 왜? 1호 영업사원이 제대로 한 것이 없으니까 답변을 못 한 것이지요. 그래서 나중에 성일종 위원장님께서 끝날 때 또 기회를 한 번 주셨어요, 얘기할 사람 있으면 또 얘기하라고. 그때도 제대로 된 얘기를 못 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정당하게 이것을 지적했는데도 불구하고 위원의 말을 낱낱이 발언 내용마다 이렇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요.
그리고 임 위원은 지난번에 그 당시 국가안보실 2차장을 했습니다. 본인도 여기서, 1조 원 손해 보는 것의 책임에서 자유롭지는 않습니다. 2차장 할 때 도대체 뭘 하고, 이렇게 1조 원까지 손해 보는데 영업사원 1호인 대통령이 여기에 나서서 해결을 못 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김현정의 뉴스쇼 등 계속 얘기했던 것이 6년 전부터 이런 논의가 있었고 문재인 정부 때는 현물 교환까지도 고려를 해서 했는데 최근 2년 동안 급진전이 된 겁니다. 최근 2년 동안은 윤석열 정부지요. 그러니까 이렇게 1조 원 손해 볼 때 손 놓고 있는 영업사원 1호 대통령은 뭐 했는지를 따질 수밖에 없는데 이를 비판하고 비난하는 것이 부적절하지요.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임종득 위원님……
잠깐 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자꾸 얘기하는 게, 끼어드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데 말씀들 수위를 좀 낮추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또 이 말까지 불러내 가지고 다시 리마인드를 하면 상처가 될 것 같아서 거기까지는 안 할 거고요.
그래도 여기에는 각각 국민들한테 심판을 받아서 오신 국민 대표들이십니다. 말씀하실 때 정치적인 용어로 어느 정도는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인격의 모독에 가까운 그러한 말씀들은 가능하면 좀 자제해 주십사, 그래야 회의가 됩니다.
그리고 국회가 여러 상임위가 있지만 국방위나 외통위 같은 경우는 어느 상임위보다도 우리가 품격을 유지해 왔고 앞으로도 가야 되고 또 두 분의 선배 되시는 위원장님들이 계십니다. 계실 때도 아주 모범적으로 잘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위원과 위원들 간에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실 때 상처가 되지 않는 말씀들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임종득 위원님 신상발언이라고 그러니까 절제해서 좀 해 주시고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강 위원님은 좀 넘어가시지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이걸 가다 보면……
발언 기회 주십시오, 저한테도.
그래서 저는 선배기 때문에 가만히 있었는데, 지금 이것 수십만 장병들이 쳐다보고 국민을 위한 국방위를 하는데 회의 진행을 아침에 40분 동안 지연시켰습니다. 부끄럽습니다, 저는.
제발 선배님, 위원님, 장군님, 자제하시고 회의 진행을 원활하게 하게 좀 도와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안규백 위원님……
상임위원장도 하셨고 다 하셨잖아요.
두 번째, 유튜브라든지 장외에서 했던 방송 내용들이 강선영 위원님 같으면, 그것이 유감이면 본인도 본인에 맞는 유튜브를 통해서 반박을 하시면 되지 적어도 이 상임위에서 거론되지 않은 내용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안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두 가지, 위원장께서 적어도…… 지금까지 상대방 위원을 그냥 구두로 얘기하는 것도 신상발언이 나왔는데……
임종득!
안규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상임위 회의장에서 국회의원의 자격으로서 전부 다 ‘권한, 권한’만 이야기하지 그 권한에 따르는 의무라든지 절차상의 어떤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는 위원님들이 한 번도 한 번씩 생각 안 하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회의라고 하는 것은, 어디 국민학교 국민학생들이 회의를 하는 이런 자리에서도 우리처럼 이렇게…… 막 중간에 끼어들고 고함치고 톤을 높여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은 저는 사실 처음 경험합니다. 가급적이면……
우리 국민의 대의기관으로서 말소리 조곤조곤하게 해도 다 알아듣고 귀가 열려 있기 때문에 다 받아들이고 이렇게 합니다. 제발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중간에 끼어들지 마시고, 자기 차례 왔을 때 그때 조곤조곤 이야기하면 다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중간에 전부 다 잘라서 이야기하고, 이것은 회의 절차상 맞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회의 진행을 매끄럽게 좀 해 주시면 정말로 고맙겠고요.
우리가 가급적이면…… 톤 업해서 고함지른다고 해서 그분이 인격이 훌륭하고 그분이 잘났고 이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이렇게 조용하게 이야기해도 다 알아듣고 다 이해하고 다 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서 위원장님께서 회의 진행을 좀 원만하게 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조금만 자제해 주시고요. 그리고 상대방 위원님도 할 때 회의석상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존중하는 그런 어투로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간곡히 드립니다.
안규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차관님, 왜 우리 군에서 정신 교재를 만든다고 생각합니까?





그런데 새로 발간된 교재에도 저자 서명이 없고 장관 서명도 없고 사진도 없고 외부 자문위원 이름도 없고 또 독립운동가가 누가 됐든지 간에 독립운동가 이름도 없고 또 북한 쪽 사진을 게재했는데 그 출처도 게재된 내용이 없고, 장병들이 이런 책을 가지고 공부해서야 되겠어요? 장병들 정신교육이 되겠습니까?
조금 전에 차관님이 보고한 내용을, 업무자료를 보니까 장병들의 사기 진작과 앙양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데 이게 이래 가지고 사기 진작이 되겠어요? 말씀해 보세요.


그런 지적을 하고 나니까 그러면 집필진에 외부 전문가를 포함시키겠다는데 포함됐습니까?



그러면 지난 교재가 폐기되고 새로운 감사까지 해서 이렇게 됐으면 뭔가 새로운 교재가 나와야 되는데 결과가 전혀 반영이 안 됐어요. 이러면 왜 책을 발간하고 왜 다시 또 감사를 합니까, 감사할 필요도 없는 건데? 뭐 하러 합니까, 의미 없는 것을?



이 수당은 물어보니까 그 사람들이 공개를 원치 않아서였다고 그러는데 공개를 원치 않으면 수당도 주지 말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전체적인 문맥을 보면 그게 무슨 특정한 인명이라든지 인물 중심으로 기술되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그 맥락을 전개시키는 과정에서 충분히 거기에 이렇게 명기를 하지 않아도……


저희가 교재 할 때 홍범도·김좌진 장군의 명칭과 전투 사례가 2013년도 교재에는 다 명기가 돼 있었습니다, 2개가. 그런데 전 정부, 2019년도에 만들 때는 김좌진 장군의 청산리전투는 아예 빼고 홍범도 장군의 봉오동전투만 기술이 돼 있어요. 그러면 전 정부는 김좌진 장군의 청산리전투를 부정하려고 그것을 뺏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이해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쓰다 보면 문맥상에 그것이 어떨 때는 적시될 때는 필요하고, 그렇지 않다라고 기술할 때 그 당시에 사람들이……

한기호 위원님, 집필진 없는 책 봤어요?
이것 너무 비겁하지 않아요? 이런 무책임한 내용으로 우리 장병들의 교재를 쓸 수 있습니까?

이것 가지고 제가 시간을 너무 또 뺏었는데, 우리 장병 생활관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지금 장병 생활관이 굉장히 노후가 돼 있고……
김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미일 프레임워크 합의 각서, 7월 28일 날 한미일 국방장관이 했지요?






















그리고 또 독도에 대해서도 조형물이라든가 일본이 불편해하는 독도 그림 이런 것들도 은연 중에 이렇게 치우고 하는 거지요. 동맹으로 가기 위해서 그동안 걸림돌이 됐던 역사 지우기, 독도 지우기 이런 것들을 현 정부가 하고 있는 걸로 지금 많은 분들이 의심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정신 교재도 김좌진 장군, 홍범도 장군 이런 문제가 됐으면 포함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걸 공개하지 못하는 것은 그 합의 각서를 맺을 때 이것을 대외에 공개할 때는 3국의 동의하에 공개하도록 그걸 맺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그거를 하느냐 안 하느냐는 저희들의 그냥 독단적인 판단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외교적인 관례고 그런데 그걸 공개하라고 하신다 한들 저희가 공개할 수도 없습니다. 그 대신……

다음은 존경하는 한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실장님, 그러면 됩니까?
어차피 지금 우리가 의사진행발언하니까 그거 가지고 자꾸 시비를 거니까 저는 제 발언 시간에 쓰겠습니다.
그간에 국방위원회를 여는 것을 보면서 이 자리에 존경하는 안규백 위원도 국방위원장을 했었고 저하고 18대부터 지금까지 있는데 저도 위원장을 하고 했습니다만 우리 22대에 와 가지고 지금 국방위원회를 보면서 정말 많이 변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국회의 위원회를 보면 지금 어느 상임위원회는 위원장이 발언권도 박탈하고 또 내쫓지 않습니까? 또 말을 막는 건 보통이고 발언 중지도 시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장님은 충청도 양반이시라서 그런지 몰라도 원만하게 하려고 양당에 합의를 해서 하라고 하고 하는데 지금 우리 국회 상임위원회가 양당 합의해서 합니까? 위원장님을 보고 있는 저의 입장에서는 우리 위원회는 이거 핫바지 위원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위원장님이 가진 권한이 있지 않습니까? 합의가 안 되면 위원장 독단으로 결정할 수 있는 거예요. 왜 그걸 결정 못 하고 소란스럽게 만드냐 이거에요. 자꾸 시끄럽게 하면 쫓아내십시오. 실제로 그렇게 하잖아요, 어떤 위원회에서는. 왜 못 쫓아냅니까? 우리 위원회는 쫓아내지 말라는 법이 어딨어요. 또 발언권 중지 왜 못 시킵니까? 시켜야지. 안 하니까 이렇게 안하무인으로 한다는 겁니다. 언제부터 국방위원회가 이렇게 매가리 없이 했습니까? 저는 강력하게 여기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제가 언론 기사를 보면서, 이런 내용이 있어요. ‘정치권의 못난 반일’ 여기에, 이런 기사에 이게 나와 있습니다. ‘케이팝은 일본을 석권하고 제이팝은 한국에 상륙해서 티켓이 3분 만에 매진됐다. 스타트업·첨단기업은 교류가 늘어서 상호의존성이 높아지고 이러한 상황에서 야당에서는 독도 영유권을 주장할 때는 내란죄라고까지 평가한다. 연일 반일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정치권이 과거에 매달려서 역행하는 것이 아닌가’, 이건 기사 내용입니다.
군수국장님, 와 계세요?





또 정상적으로 질의하기 전에 위원장님께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21대 때 추진하다 못 한 게 있습니다. 이번에 레바논에 지금 우리 부대들이 나가 있는데 차관님, 레바논에 이상 없어요, 동명부대?



위원장님, 이번에는 넣어서 우리가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 국군에 대해서 위문할 수 있도록 그리고 격려하고 또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기회를 편성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지금 장병들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을 205만 원 줍니다. 그다음에 단기복무 지원자들에 대해서 또 장려금을 줍니다. 그러면 육군사관학교 생도들, 공군사관학교·해군사관학교 생도들 장기하는 사람들한테 뭘 해 줍니까? 해 주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기재부장관한테도 얘기를 했어요. GP·GOP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24시간 근무합니다, 간부들이. 이 간부들에게 하루에 8시간 일과를 계산하고 나머지 8시간만 추가 근무한다 그래도 30일이면 삼·팔에, 얼마예요? 200시간 이상을 과외 근무수당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몇 시간 줘요? 이렇게 줘 놓고 너희들 근무 열심히 해라. 이게 바라는 게 맞습니까, 지금? 내일준비금을 병사들한테 55만 원 주면 사관생도들한테도 그거는 줘라 이거야. 왜 못 줍니까? 그렇게 안 주고 열심히 근무하길 바랍니까?

다음은 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육군사관학교 기념물재배치위원회 현황 자료제출 요구를 했는데 이미 다 명단이 있어요. 그런데 이름만 지워서 온 거예요. 그 이름 명기해서 보내 주십시오.
이거 군사기밀입니까?


그리고 위원장님, 위원이 자료제출 요구를 하면 위원장님이 좀 보태 주셔야 됩니다. 힘을 실어 주셔야 됩니다, 자료를 제출하라고.





차관님, 우리 군의 부사관 선발 인원이 얼마나 감소했는지 알고 계십니까?


부사관 인력 감소의 원인은 현재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내년도 예산안 반영된 것을 보면, 군 장병 월급이 지금 200만 원 정도 되는 거지요. 그런데 초급간부들의 1호봉 월 기본급은 얼마입니까?


그리고 다음 화면 한번 봐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군 간부들의 현재 주거환경 현황입니다. 우리 의원실로 사진을 보내 주셨어요.
군 간부 숙소가 10만 7733실 중에서 20년 이상 노후화된 숙소가 약 5만 2900실입니다. 그리고 이런 환경 속에서 지금 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진의.


그리고 지난해 부사관 처우 개선을 위해서 열네 가지의 처우 개선 사항에 대해서 사실상 계획을 세웠었는데 지금 단기복무 부사관 장려수당 인상하고 주택수당 인상만 반영이 됐지요?






차관님, 지난해 11월 11일 777사령부 예하부대에서 근무하던 병사의 변사 사건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다음은 김민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그리고요 두 번째로 법안 2개 같은데 그것 외에 별도의 국가안보 관련 논의가 있습니까, 오늘?










지금 차관이 답한 이런 정도를 가지면 오늘 아침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국회가 국방위에 출석해야 된다라고 위원들이 제기한 것이 부당하다고 생각합니까, 또는 최소한 그렇게 제기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합니까?





오늘 설명을 들어 보면 저는 참 국방부가 장관은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있는데 차관 이하 간부들이 적당히 보좌를 한다 그리고 오늘 설명이 참 가소롭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는 적당하고 가소롭게 이렇게 대처를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동해영토수호훈련을 통상 언론에서는 독도방어훈련이라고도 합니다. 틀린 얘기입니까?




지금 이 정부가 독도 지우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에 동의 안 하시지요?






양이 적다, 많다? 저는 적다고 봤는데 틀렸습니까?




제가 나머지 30초 동안에 대충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우선 아까 김병주 위원님이 여쭤보셨나요? 누가 여쭤보셨는데 독도에 일본이 야심을 갖고 있느냐, 아니냐 이런 경우에 군사적 행동과 야심 여부는 별도다라는 얘기는 군인답지 않은 답변이에요. 우리가 ‘북한이 어떤 의지를 갖고 있느냐, 대남 도발 의지를 갖고 있느냐’, ‘있다, 없다’로 답변하는 것이 군인다운 답변입니다. 일본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독도에 대한 영토 야심이 있느냐, 없느냐는 그들의 여러 가지 공식 문건을 보면 확인되는 겁니다. 그런 부분 정확하게 답변하시고요. 앞으로 이런 식으로 국방부장관 보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동해영토수호훈련 이 부분이 질적으로 더 강화됐다고 저를 설득할 수 있는 자료를 가져오십시오.
이상입니다.
차관님 말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한 번 외 훨씬 더 많은 전력이 참가했다라는 그것이 바로 문재인 정부 때 그때 당시의 상황에서 대대적인 훈련에 대한 것들을 기획하고 했기 때문에 공개하면서 더 많은 전력이 참가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일반적인 독도방어영토수호훈련과 맥락을 같이한다고 보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따지면 그와 같이 해서 참가 규모가 변화됐던 것은 이명박 정부나 박근혜정부 때도 지금과 같이 수상함 4~5척 또 가용한 헬기 이런 것들이 참석하는, 일반적 참가 규모를 넘는 규모로 그때도 참석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공개했을 때의 특정한 그때 상황에 맞춰서 훈련했던 전력들이 참가했던 것이고, 지금 저희가 말하는 비공개로 진행되는, 매년 두 번 진행되는 독도영토수호훈련은 적정한 규모로 특정한 정부와 관계없이 훈련이 됐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두 번 하는 것, 올해에는 훈련도 없다 이런 보도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8월 21일 날 했잖아요?



이상입니다.

다음은 강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보통 예산항목에 장, 관, 항이라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PPT에도 나와 있지만 2020년부터 2023년까지 국방부는 병무청이라든지 방사청과는 달리 무려 한 9746억 원에 달하는 이용이 발생했다. 이렇게 급증하는 주된 이유는 뭐라고 생각되십니까?

그런데 문제는 특정 프로그램에서 연례적으로 발생한다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특히 보면 세출예산 중의 12개 프로그램 중에 군수지원 및 협력에 14개 세부사업이 있습니다. 이 세부사업에 지난 4년 동안 평균적으로 세 번 이상 이용을 하고 있어요. 이용 금액도 같은 기간 국방부 전체 예산의 몇 %가 되는가 하면 약 한 36%가 상회하고 있다. 그러면 이것 국방부 예산이 당초부터 잘못된 편성이 아니냐 이렇게 오해도 할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한 생각, 차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PPT를 준비해 온 줄 알았더니 안 해 왔는데, 여기 보면 전체 이용 금액의 36%를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그 내용에 대해서 상회를 하고 있어요.
자료를 달라 하면 내가 드리겠는데 정확하게 뭐 어떤 거냐 하면 항공장비, 함정장비, 통신전자장비―조금 전에 전력하고 코로나하고 관계없는 것들입니다―그다음에 특수장비, 정비장비, 기동장비, 화력장비, 항공유지장비, 통신전자장비 이런 일련의 14개 항목에 대해서 36%를 상회한다 이 이야기입니다.
좀 전에 말씀했던 전력 소비량이라든가 이런 게 아니고, 코로나 때문에 이런 게 아니고 여기에 계속적으로 14개 세부사업에 지난 4년 동안 세 번 이상 이용한 것이 평균적으로 드러나서 이 돈 자체가, 예산이 36%를 상회한다 이 이야기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국방부는 감사원의 감사의견을 존중하고 있습니까?

2020년도에 감사원은, 공공요금 예산하고 이런 부분들이 과소 편성이 돼 있어요. 여기에서 감사 지적을 받았고 공공요금 실소요액 수준으로 적정하게 편성하겠다라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 예산, 실소요액을 편성했습니까?

2022년 필요예산은 약 100% 그냥 다 반영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23년도에는 96%만 반영을 했고 그래서 이용이 무려 얼마 나왔는가 하면 839억, 전용이 504억 원 정도가 발생했습니다. 국방부가 감사원이 제시한 의견을 존중 안 했다고밖에 저는 생각 못 하고 또 국회의 예산심의 의결까지 무시한 처사라고 생각이 드는데 국방부는 이렇게 감사원의 의견 제시라든지 또한 우리 국회의 권한을 무력화해도 되는지 이 의견을 한번 묻고 싶네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2025년도에 71% 이렇게 반영했다 그러면 앞으로 더 큰 규모의 이·전용이 발생할 거라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반복적으로 이렇게 과소평가를 해서는 안 됩니다.

위원장도 질의를 하게 되면 질의대에 가서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저는 질의를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팩트체크를 잠깐만 몇 가지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차관님, 팩트 체크만 몇 개 좀 해 주세요.
전쟁기념관에서 독도 모형도가 사라졌다 그래서 굉장히 오해가 있습니다, 국민들 사이에. 그런데 이게 왜 사라졌습니까? 제가 묻는 것은 질문이 아니고 정말로 이 부분이 사라진 건지 아니면 무슨 계획이 있어서 한 건지 그 부분에 대한 팩트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다음에 지금 재배치한다고 그러셨지요?






그다음에 아까 김민석 위원께서 굉장히 아주 중요한 질의를 해 주시더라고요. 독도훈련에 대해서 아까 독도훈련이 2003년부터 한 것이다, 이렇게 연속적으로 해 왔다 그랬는데 매년 몇 회씩 하게 돼 있어요?













그 비공개 이유는 뭐였습니까?


팩트 체크 마치고 보충질의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5분씩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박범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PPT 좀 띄워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차관님도 그렇고 합참 차장님도 그렇고 특히 합참 차장님, 아까 제 질문에 합참의 수방사 쪽으로의 이전과 관련해서 대통령을 편을 들자니 수방사 쪽으로 합참 이전하는, 반듯한 건물을 세워 가지고 하는 그것이 참 여의치가 않고 또 그걸 주장, 강조하려니 대통령이 서러워할 것 같고 여러 가지로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차관님도 그렇고 합참 차장님도 그렇고 두 분의 지휘자가 될, 상관이 될지도 모를 김용현 경호처장이 지난 2022년 3월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보시는 PPT 내용 그대로입니다. ‘대통령하고 국방부장관, 합참의장하고 한곳에 있는 것은 분명히 취약성이 존재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합참을 남태령 지역으로 옮겨야 됩니다’.
더 이상 묻지는 않겠습니다.
차관님, 다음 PPT 한번 보십시오.
이것 아시지요, 현역 군인들 텔레그램방?




여기 대기방에 참가자가 무려 924명, 현역 군인들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군 자체적으로 이 문제를 민간 경찰에 떠넘길 게 아니라, 거기에서 수사하는 것을 협조하는 차원이 아니라 군경찰이, 군사법경찰이 직접 수사에 나설 용의는 없어요?


여기 그 관련자가 나와 있습니까? 차관 뒤에 계시는 분 중에, 방금 메모 갖다 주신 분 누구세요?

오늘 결산 날이란 말이에요. 작년도에 집행한 군인권, 특히 양성평등과 관련된 예산 집행내역이 얼마나 돼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파악을 해야 되는 사안 아니에요?



다음은 강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앞으로 국회의원님들은, 우리 군인은 사기를 먹고 삽니다. 군인의 수의는 군복입니다. 군인은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죽을 때 그 옷을 입고 그대로 죽겠다는 마음으로, 여러분 수의 입고 근무해 본 적 있으십니까? 군대를 안 갔다 오셔서 모르는지 모르겠지만 군인은 사기가 전장에서의 승리를 좌우하는 무형전투력이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제가 대신 사과드립니다.
질의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병사들이 지연 입대를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데 아까 병무청장님께 말씀드린 것처럼 통계를 좀 정확히 해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장병내일준비적금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시겠지만, 병사들의 봉급을 한 번에 봉급으로 전환해 줄 수 없다 보니까 저희가 이 장병내일적금을 해 가지고 예산을 1570억 정도로 배정해서 여기에 병사들이 적금을 부으면 일부 금액을 전용시켜서, 포함시켜서 총액이 25년에 205만 원이 되도록 하는 제도인 것은 알고 있는데 이것도 인원을 너무 많이 편성을 하다 보니까 불용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좀 안타까운 것은 이게 크게 보면 인건비 항목인데 지금 앞서 한기호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허영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초급 간부들 처우개선 문제, 지금 전방의 함정 근무 그다음에 전방 GP 근무하는 인원들의 초과근무수당이 기본 10시간에 100시간 해서 총 110시간 정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지역은 57시간 플러스 기본시간 해서 67시간 받고 있는데요. 현재 내일적금으로 보전해 주는 게, 정말 적금만 부으면 40만 원, 55만 원씩 지원해 주는 금액도 초급 간부들, 하사들도 좀 해 주면 어떨까, 예를 들면 그것처럼 그렇게 해 주고 또한 초과근무수당을 좀 더 늘려 준다면 그들이 겪는 어떤 불편, 부당함을 해소시키지 않을까 그런 당부를 한번 드려 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유용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17개국이 아니고 18개국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나라들도 포함돼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언론인으로서 여러 정권에서 독도훈련을 취재를 했었는데 사실 제가 언론인 시절에 느꼈던 불만 중의 하나가 언론인 입장에서는 독도훈련 내용을 자세히 보도를 하고 싶은데 기본적으로 이건 비공개다, 그래서 설명을 하기 힘들다는 게 기본적인 군의 입장이었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다만 아까 차관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경우는 이례적으로 언론에 공개가 됐는데 그때 배경은 주로 일본에 대해서 우리가 강한 메시지를 보내야 할 상황이 생겼을 경우, 일종의 데먼스트레이션을 했을 경우 이례적으로 각 정권에서 한 번 정도씩 공개를 했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래서 현 정부 들어서 비록 비공개를 했다 하더라도 훈련을 실시하지 않은 건 아니지요?

앞서 한기호 위원님과 허영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저도 초급 간부 봉급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한번 PPT 준비한 것을 보여 드렸으면 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차관님, 최근에 국방부가 하사의 월 보수가 252만 원이라는 보도자료를 냈지요?

다음 PPT.
지금 하사 1호봉을 기준으로 했을 때 실수령액은 한 200만 원대 초반으로 이렇게 파악이 되고요.
다음이요.
제가 그래서 최근에 어떤 경로를 통해서 실제로 하사 1호봉 봉급명세서는 입수를 못 했고 3호봉 봉급명세서를 입수했습니다. 여기 보면 총 203만 8780원을 수령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1호봉과 3호봉은 사실 큰 차이는 없다는 점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차이는 결국은 세금 등을 떼기 전이냐 그다음에 뗀 것을 포함한 것이냐 거기에 따라서 큰 차이가 있지요. 병사들은 봉급에서 세금을 안 떼지요, 차관님?


다음은 부승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없으니까, 그것 한번 체크해 보시고.
차관님, 우리가 일본하고 양대 협정이 GSOMIA하고 ACSA입니다. 그러니까 군수지원협정, 군사정보협정과 일부는 맺어져 있는 것이고 ACSA는 아직은 맺어져 있지 않지 않습니까, 군수지원협정을? 이 ACSA를 맺으면 유사시 탄약, 의료, 군수, 모든 연료 수송까지 합법적으로 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런데 차관님께서 오전에 부지불식간에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이것은 사실 한미일 간의 깊은 그런 맥락 속에서 나온 얘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그래서 저는 차관이 조금 전에 말했던 것이, 오전에 말했던 말씀이 상당히 진솔한 내용이다 이렇게 지금 판단하는데 차관님의 양심과 우리 국방부를 믿고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한 노력과 주의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차관님, 이런 데다 신경을 써야지 엉뚱한 데 신경을 쓰고 그래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시설국장이 거기 가서 2박 3일 동안 우리 장병들하고 같이 수영하고 와요.


시설국장!



다음으로 임종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국회의 의석수가 여야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문재인 정부 시절에 실체도 없던 계엄문건을 빌미로 해 가지고 검사 37명을 투입했고 104일 동안에 무려 200여 명을 조사를 했고 90여 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제가 그 대상자였습니다. 압수수색도 받았고 검찰 수사도 받았습니다. 그 결과 아무런 것이 나온 게 없었어요. 처벌을 아무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걸 빌미로 기무사령부가 해체되고 지원사령부라는 이름으로 바뀌어지고 방첩요원들의 핵심요원들이 다 방출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지요. 그때 상황과 관련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한 이슈가 나올 때에는 정말 정확하게 사실관계들을 설명함으로써 우리 군의 사기가 떨어지지 않도록 하고 국민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한 46초 정도 남았는데 복지와 관련돼서 한 말씀 질문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허영 위원님께서 아까 노후화된 군 간부시설도 사진을 찍어 가지고 죽 이야기를 하시고 휴일근무수당도 말씀을 하셨잖아요. 100%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제가 2차장을 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작년·재작년에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기재부 차원에서 봤을 때 국방예산에 관련된 포션이 있고 우선적으로 또 써야 될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우선적으로 이 부분을 고려해 주십사 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허영 위원이 예결위 간사로 가셨으니까 우리 국방위에서 다 공감하면 잘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 열심히 노력 좀 해 주십시오.

다음은 부승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간부 얘기도 하고요 병사 봉급 얘기도 하고 초급간부 처우개선 얘기도 하고 그런데 여기에 예산을 100억씩 써요. 엉뚱한 이유를, 안보환경의 불안정성하고…… 차라리 무기체계를 하나 더 사고요 군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초급간부들 수당을 더 올려 주는 게 낫지.
예산이 얼마인지 아세요, 23년도 쓴 예산이?





(영상자료를 보며)
그리고 ‘한미일 국방장관회의 일본에서 최초 개최’, ‘한미일 안보협력 프레임워크’, 국방부에서 보도 자료 낸 거예요.
보면 ‘3국 장관은 다영역 3자 훈련인 프리덤 에지의 성공적인 수행을 높이 평가하였으며 이는 한반도를 포함한 인도·태평양 지역의 자유, 평화 및 안정을 수호하고’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한미일 3자 훈련은 한반도 위기 상황에서 한미일이 군사적 대응을 할 수 있는 거네요?

여기에 보면 보도 자료에 한미일 3자 훈련이 있는데 이게 ‘한반도 위기, 인도·태평양 위기를 수호하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한반도 위기상황에서 자위대가 한반도로 들어올 수도 있는 거네요?




일본 자위대에서는, 방위성에서는 한반도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여기 자위대 문건이 있는데 시간관계상 좀 이따 읽어 드릴게요.
다음은 김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계엄령을 선포할 때 건의를 하잖아요. 어느 장관이 건의하나요?






그리고 국회에서 과반수 찬성이면 해제가 된다. 박근혜 탄핵 때 방첩사에서 계엄사 문건 만든 것 알고 있지요?


그러니까 건의의 주체도 충암고 행안부장관, 국방부장관, 실시간에도 국방부장관, 방첩사령관 이런 분들이 포진하기 때문에 국민들은 계엄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혹이 생기는 거고 합리적인 의심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의심을 받지 않으려면 김용현 충암고 동문을 장관시키면 안 되지요, 방첩사령관도 마찬가지. 지금 당장이라도 지명 철회하면 계엄령 이런 얘기가 나올 리가 없는 거지요.
그다음에 정보교류협정 이것 우리나라가 몇 나라랑 했습니까? 정보교류협정 GSOMIA 같은 것.


지금 미국하고 일본하고 돼 있고 정보교류협정하고 상호군수협정까지 되면 준동맹이라는 거예요. 상호군수협정 18개 나라와 돼 있다고 아니라고 마치 그걸 동조하시는 분들이 많던데 정보교류협정 플러스 군수지원협정까지 가게 되면 준동맹으로 간다는 얘기를 하고 싶고요.
KF-21, 방추위 통과했습니까? 인도네시아 분담금……



이상입니다.
다음은 한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군의 날 행사를 함으로써 국민들에게 안보에 대한 경각심을 다시 한번 심어 줄 수도 있고 위용을 보여 줄 수도 있고 할 수 있는 거지요.
북한은 지금 어떻게 해요?

그래서 지금 1년에 한 번 작년에 하고, 작년엔 제가 참석했습니다. 비가 많이 왔지요. 그래서 시민 동참들이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래서 올해 다시 한번 해야겠다, 그래서 국민들에게 우리 국군의 위용을 보여 주고 우리가 과학화된 군을 국민들에게 보여 주겠다 하는데 뭐가 문제가 된다는 건지 난 모르겠다는 거예요. 이해를 못 하겠다.
그다음 또 계엄에 대한 얘기를 자꾸 하는데 당시에 국방부장관은 한민구 장관이었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지금 해당도 안 되는 걸 가지고 우기는 게 도대체 정치적으로 아무리 편중되어 있다 하더라도 너무 지나치고 과하고 그리고 상상이 너무 풍부하다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어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지금 길 가는 군인을 일등병부터 대장까지 붙잡아 가서 물어보십시오, 계엄할 수 있느냐고.
차장님, 계엄할 수 있어요?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떤 경우에, 평시에?

간부 숙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어요.
제가 보고도 받고 또 여러 가지 득문한 사항에 의해서, 지금 초급간부들이 병사들에 비해서 굉장히 불이익을 받고 있다 또 박탈감을 가지고 있다,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있다 이러한 의식이 초급간부들한테 아주 팽배해 있지 않습니까, 차관님?

그러면 어디부터 해 줄 것이냐? 제가 볼 때는 초급간부들 살고 있는 독신 숙소가 무조건 1번입니다. 이게 되어야지만 그다음에 전투력도 유지가 되고 군의 사기도 유지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초급간부들 1인 1실을 만들어 줘야 돼요.
그래서 초급간부들의 독신 숙소를 1인 1실을 만들어 준 다음에 그다음에 병영생활을 개선하면 돼요. 지금 개인 프라이버시 문제가 있다면 개인적으로 칸막이를 더 보강해 주든가 캐비닛을 하나씩 더 줘 가지고 자기 개인 사물도 보관할 수 있든가 이렇게 해 주는 것이 맞다는 거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차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음은 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두 번째 화면 보이시지요?

군인사법 징계 종류에 따른 군기교육도 이런 곳에서 분리해 가지고 격리시켜 가지고 받게 하지도 않습니다. 그 인사법에도 15일 이내의 분리 교육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돌연사한 병사는 17일을 받았습니다. 부모님의 말씀으로는 제대로 된 물과 음식조차도 충분히 공급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291일째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을 하지 않고 징계도 내려지지 않고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부모님은 살아도 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과실치사 가능성도 있는 겁니다. 민간에 이 돌연 사건에 대해서 이첩도 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국정감사 때 전반적으로 이러한 문제가 어떻게 있는지 짚어 보겠지만 군 인권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이 죽음의 문제를 가지고 핑퐁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작년에 103억 원으로 이·전용을 통해서 예산을 마련했다가 99억 원을 집행을 했어요. 또 국방부의 부대관리 훈련상 원래 5년, 대통령 취임 첫 해에 하고 소규모로 진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가 그다음에 안보 상황과 군인의 사기 등을 고려해서 국방부장관이 필요하다는 시기에 할 수 있게끔 또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규모로 100억 원 정도를 들여서 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저희 의원실로 용사와 가족들이 제보한 여러 가지 내용들입니다.
부대 내 간부가 부족한 상황에서 행사 준비로 차출된 인원이 너무 많아서 남은 간부들이 과로에 시달린다. 태권도 시범을 위해서 6월부터 지금까지 정말 서 있기도 힘든 폭염 속에서 태권도 연습만 진행하고 있다. 유격훈련 중에도 매일 퍼레이드 연습 때문에 이른 새벽에 기상하고 있다.
제가 또 보니까 작년 통계치는 없어서 그러는데 건군 74주년 국군의날 행사 연습 중에서, 이게 정예병사들이 비전투 손실을 입은 그런 현상입니다. 골절 2명, 인대 손상 1명, 앞니 파절 1명, 타박상 1명, 두피 열상 1명, 골절 3명 이런 비전투 손실이 대규모 국군의날 행사 때문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위용도 좋고 북한이 이렇게 도발하는 차원에 있어서 대응 차원에서 우리의 방위력을 십분 발휘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앞서 용사와 그다음에 그 가족들의 피로감과 이러한 고통을 호소하는 것과 또 실제적인 비전투 손실 같은 것들을 따졌을 때 굳이, 5년마다 한 번 대규모 훈련을 하고 그다음에 소규모 하고 그다음 예산을 절약하고 그렇게 해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초급간부들에 대한 처우 개선도 하고 이런 시설 개선도 하고 그리고 무기체계 더욱더 보강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을 지적을 하는 것이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다음은 강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좀 더 예를 들어 보면 MAS 2차 그다음에 항공통제기 2차, 중요지역 대드론 통합체계, 휴대용 드론건 사업, 이게 보면 추진 경위, 사업 추진 배경 등이 서로 다르게 작성이 돼 있어요.
그리고 작성 시점에 보면 최근으로 업데이트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215개나 되는 방위력 개선 사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러 자료들을 다 일일이 찾아봐야 돼요. 제가 언급한 사안에 대해서 참고자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사업들의 사업설명서를 작성할 때 국방위원회에 처음 오신 위원님들도 계시잖아요, 그렇지요?

향후 국회에 제출하는 사업 설명 자료에 대해서는 제안설명들을 참고해서 작성해서 다음에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충질의도 모두 마쳤습니다.
김병주 위원님께서 재보충질의를 요청을 하셨는데 재보충질의하실 분……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범계 위원님, 김병주 위원님 또……
순서대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범계 위원님 재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박선원 위원께서는 최창복, 김성민 이런 분들을 증인으로 요청했었고요. 부승찬 위원께서는 천공, 김대기, 백재권, 최재혁, 최형찬, 김성한, 이문희 이런 분들을 했고 추미애 위원님도 송호종, 윤재순, 강의구, 임기훈, 이상훈, 최두원 했는데 모두 채택이 어렵더라도 일부 인원은 포함이 꼭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하기 전에 정회를 잠깐 하고 여기에 대해서 결론을 내리고 추가질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추가질의 끝나고 나면 위원장님께서 바로 산회할 확률이 많은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늘 어떤 일이 있어도 증인과 참고인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의결을 해야 되겠습니다. 안 그러면 내일 다시 소집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고려해 주십시오.
그래서 잠시 한번 정회를 하고 잠깐 쉬고 토의를 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박범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강선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950년 6월 25일 날 침공한 북한군을 막아낸 대한민국 국군은 7월 27일 날 유엔군이 참전하면서 낙동강 방어선을 8월 4일부터 9월 18일까지 6주간 지켜 냅니다. 이것을 지켜 내고 다시 38선을 넘어서 북한의 평양으로 북진한 그것을 기념한 날이 1950년 10월 1일입니다.
우리가 먼저 38선을 돌파할 이유가 없겠지요. 북한군의 침공에 맞서서 싸워 이긴 유엔군과 대한민국 국군이 북한군의 무도한 침공을 버텨낸 그 중요한 날이 10월 1일인데 왜 이것이 자꾸 조선총독부의 기념일과 겹친다고 하는지…… 대한민국 국군이 지켜 낸 대한민국에 대한 부정을 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정말 유감의 뜻을 표하면서 방사청장님, 군인이셨으니까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저희가 군사력을 운용하는 방법은 전쟁시에는 공격이나 방어를 위해서 사용하지만 평시에는 억제와 과시, 강제의 수단이 군사력의 운용 방법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평상시에 우리는 전투준비태세를 통해서 북한에 대해서 억제의 표시를 하지만 필요에 따르면 우리 군이 얼마나 강한 위용을 갖추고 있는지 적에게도 과시하고 현재 정쟁을 벌이고 있는 대한민국의 안보를 불안하게 생각하는 국민들이 대한민국 국군은 어떠한 정부가 있어도 어떠한 정쟁을 하는 정치인들이 있어도 대한민국을 굳건히 지키고 있다라는 위용을 과시하는 것이 국군의 날의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100억이라는 돈이 군인들 각자에게 수당으로 지급됐을 때는 금전적인 보상이 따르겠지만 그런 군인들의 퍼레이드의 모습을 통해서 자신들이 몸담은 조직에 대한 자긍심, 군사력에 대한, 자신에 대한 확신, 적과 싸우면 분명히 이길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부여하는 데 있어서 저는 홍보비, 웬만한 회사도 홍보비 쓰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국군의 국군의 날 행사비는 그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참 비유를 들어도 정말 들면 안 되는 조선총독부의 기념일이다, 그러면 대한민국 국군이 조선총독부에 충성을 하고 그날을 기념한다는 말입니까?
이게 넘지 않아야 될 선들을 이렇게 넘다가 보면 군인들의 사기가 떨어지고 존재를 부정하는 그런 말에 있어서 참, 아주 황금기에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 분들에 대한 모독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장으로서 가능하시면, 가능한 게 아니라 이런 말씀들은 아예 안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군에 대한 애정과 사랑으로 그렇게 봐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범계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한기호 위원님 그리고 임종득 위원님, 특별한 감정이나 뭐 이런 것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마이크가 없는 상황에서도 우리가 PPT, 제가 음성을 쓰려고 그랬더니 위원장님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
여러분들께서 예시를 들었던 저 살벌한 법사위도 음성 트는 데, 위원이 위원 자료로 공식적인 자료로 나와 있는 음성을 트는 데 별로 장애가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의 재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것 때문에 얘기 안 하고, 말씀 안 드리고 그냥 안 하지 했습니다.
그러나 동료 위원, 법사위에서도 동료 위원을 구두로 실명을 담아서 얘기를 하면 파행이 일어나고 거기에 대해서 사과를 하라 등등의 유감 표시를 하라 이런 등등의 공방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대체로는 적어도 유감 표시를 하고는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다른 건 몰라도 PPT에 동료 위원의 실명을 적시하는 정도는 저는 삼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위원장님께 드립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차관님, 결산 자료를 한번 보시지요.
PPT 한번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잘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업명 재난 및 안전관리라고 되어 있지요?

다음 장 한번 봐 주세요.
그리고 사업 목적 및 내용이 죽 설명이 되어 있고요. 주로 재난 및 안전관리, 예방·보수, 재난관리 활동 이렇게 되어 있고요. 사업 내용은 근거 법령들이 열거가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한번 보세요.
2023년도 집행 내역이라고 해서 주로 345억의 총예산 중에 299억 원, 거의 대부분이 재난 예방 및 보수로 집행이 됐습니다. 저 맨 위의 두 번째 칸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업명.
그리고 사업 효과 보세요. 경과 및 실적 해 놓고 친절하게도 2023년도 결산을 하고 있는데 20년, 21년, 22년, 23년 해 놓고 전부 다 대민지원, 대민지원, 대민지원, 대민지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장 한번 볼까요.
보면 결산 내역이라 해 가지고 재난 예방 및 보수 295억, 거의 대부분이 재난 예방 및 보수 항목으로 되어 있어요.
다시 직전 페이지로 돌아가 보면, 대민지원과 관련해서 채 해병이 순직에 이른 겁니다. 그때도 홍보에 치중하는 과다 홍보 때문에 이 사달이 난 거예요, 임성근 사단장.
이 결산 서류 보면서 이 사업 효과에 적어도 재난 예방 및 보수, 거의 300억 원 가까이가 계상돼서 집행된 이것과 관련된 사업 효과는 있지 않습니다. 없지요? 이렇게 결산을 분식하면 안 돼요. 분식이라는 말이 좀 과할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결산 서류 다 봅니다, 위원들이. 이런 것은 시정이 됐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음으로 유용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의 주거 복지 상황을 보면 30년 이상 된 노후 시설이 전체의 20% 수준에 달해서 간부들의 불만이 많은 상황인데요. 이는 군 내부 조사를 통해서도 확인이 됩니다.
PPT 좀.
(영상자료를 보며)
지난 6월에―아주 최근이지요―육군본부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노후·협소한 주거 시설로 인해서 간부들 47%가 불만스럽게 생각한다고 나와 있고요.
그런데 여기서 특기할 것 중의 하나는 중견 간부인 중령의 불만족도가 67%로 가장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상당히 좀 유의해서 봐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허 위원님께서 사진도 보여 주셨는데 저는 저희 보좌진이 최근에 강원도 화천 지역의 모 사단 간부숙소를 직접 가서 촬영한 영상이 있어서 잠깐 소개를 하겠습니다.
영상을 좀 틀어 주세요.
(영상자료 상영)
여기 보면 건물이 굉장히 불안정한 상태여서 벽 옆면에 철골을 댔습니다. 저렇게 돼 있고, 외관상 보기에도 노후도가 상당히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경기도라든지 수도권 인근 부대 등을 비롯한 군 간부숙소 관련 영상들입니다.
됐습니다.
차관님, 이미 여러 차례 여러 위원님들 지적 및 건의를 받으셨지만 정말 최우선적으로 우선순위를 두고 군 간부숙소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독도 영토 수호 훈련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최근에 이재명 대표가 21일 날 독도에 대한 주권을 부정하는 것은 반국가적 행위다라고 발언을 했었고 윤석열 대통령한테 거울을 선물하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것도 성에 안 찼는지 25일에는 윤석열 정부의 독도 지우기 진상조사단을 구성하라고 지시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슬라이드에 보시면 ‘우리가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는 소중한 국토다. 이런 까닭에 독도가 국제적으로 시끄러워지는 것이 득 볼 게 없다. 일본은 독도를 분쟁수역화하여 시비를 공론화하는 것이 노림수다’ 이 내용이 누가 하신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야당에서 이것을 분쟁수역화를 주장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를 표합니다. 지금까지 많은 위원님들이 질문을 하고 또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전쟁기념관의 독도 조형물과 관련된 전시물 문제 그다음에 서울교통공사 예하의 조형물을 노후화와 동선상의 문제로 제거한 것을 의도를 가진 것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의도가 있었습니까?




회의 일정상 의결정족수가 지금 현재 되어 있기 때문에 의사일정 제4항 국무위원후보자(국방부장관 김용현) 인사청문회 증인 출석요구의 건을 먼저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4. 인사청문회 증인, 참고인 출석요구의 건상정된 안건
(16시46분)
증인 및 참고인에 대해서는 간사 위원님들과 협의를 거쳐서 증인 3명의 출석을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명단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해서 이견이 있으신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이 없으시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증인 출석 3인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23회계연도 결산(의안번호 2200051)상정된 안건
나.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소관상정된 안건
6.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18)상정된 안건
7.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35)상정된 안건
8.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84)상정된 안건
9.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68)상정된 안건
10. 6·25참전 소년소녀병 보상에 관한 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90)상정된 안건
11. 월남전 참전군인 보상에 관한 특별법안(박선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53)상정된 안건
12.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54)상정된 안건
13. 군인보수법 일부개정법률안(유용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94)상정된 안건
14. 국군의무사관학교 설치법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30)상정된 안건
15.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32)상정된 안건
16.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65)상정된 안건
17.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유용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17)상정된 안건
18.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22)상정된 안건
19.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28)상정된 안건
20.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32)상정된 안건
21.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34)상정된 안건
22.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40)상정된 안건
23.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한기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43)상정된 안건
24.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50)상정된 안건
25.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85)상정된 안건
26.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87)상정된 안건
27.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88)상정된 안건
28.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22)상정된 안건
29.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종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41)상정된 안건
30. 천안함 피격사건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110)상정된 안건
31.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59)상정된 안건
32.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17)상정된 안건
33.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48)상정된 안건
34.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51)상정된 안건
35.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53)상정된 안건
36.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56)상정된 안건
37. 국방과학연구소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58)상정된 안건
38. 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74)상정된 안건
39.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00)상정된 안건
40.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유용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65)상정된 안건
41.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698)상정된 안건
42.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705)상정된 안건
43.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51)상정된 안건
44. 6·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기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28)상정된 안건
45.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64)상정된 안건
46.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고동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70)상정된 안건
47. 국방안전기본법안(김병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105)상정된 안건
48.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등 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118)상정된 안건
49.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한기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123)상정된 안건
50.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213)상정된 안건
51.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214)상정된 안건
52.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257)상정된 안건
53.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261)상정된 안건
(16시47분)
부승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적은 뭐냐 하면 국군의 날 행사를 대통령 취임 초기에 하기로 돼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계획하에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면 지적을 안 하잖아요. 그런데 전용이 일어나고 그다음에 예외조항을 신설하고 그다음에 마지막 피날레는 대통령이고…… 작년 얘기입니다, 지난해. 이런 것들이 보기가 안 좋잖아요. 그래서 지적하는 거니까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한미일 국방장관회의에서 안보협력 프레임워크 서명이 됐잖아요. 이렇게 친절하게 보도자료 두 페이지 그다음에 국방부 출입기자단 설명자료 이런 게 있어요.
이 문맥만 보면 뭐냐 하면요 이 문서를 근거로 해서 한미일이 협의만 되면 한반도, 중국 그 너머까지 군사적 개입이 가능한 것으로 보여져요, 이 문서로만 보면. 그렇잖아요. 여기 지역까지 다 나오고 그것을 위해서 3자 훈련, 도전·도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 3자 훈련을 한다고 아주 친절하게 보도자료를 배포했거든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문구를 보고 일본 입장에서나 미국 입장에서, 특히 일본 입장에서 보면 ‘한미일이 한반도 북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가 3자 훈련을 하는 것 아니냐, 그러면 한반도도 진출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일본은 그렇게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일본 방위연구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선임연구관도 그런 표현을 썼어요, 이 보고서에. 이 일본어로 된 보고서에 그렇게 썼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밖에 없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국방부가 일본 측에 못을 박아야 된다, 안 그러면 자의로 해서 이런 게 나오니까 그 우려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관련해 우려 말씀하셨는데 일본이 만약에 유사시에 한반도에 어떤 병력이나 군사력을 진입하는 것은 우리의 동의 없이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입장이라는 것을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책을 들어 보이며)
대표적인 게 이 정신 교재잖아요. 지난번에 독도를 분쟁수역으로 표기해서 다 폐기 처분했잖아요. 그렇지요?



저는 군은, 지금 윤 정권은 한일동맹으로 가고 있다고 봐요. 한미일 프레임워크 합의각서 목적이, 물론 차관님은 북한을 겨냥한다고 하지만 이것은 누가 봐도 대만 사태가 나게 되면 우리가 거기에 인볼브(involve)하게 돼 있어요. 이것을 정확히 문구가 뭔지, 그 의미가 뭔지를 좀 국민들께 알려 줬으면 좋겠어요. 그 문구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포함한 또는, 영어니까 번역의 문제지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역내 도전·도발 위협 대응을 통해’, 역내는 어디를 의미하나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의미를 좀 브리핑해 주고 저희 의원실에도 와서 이 의미를 브리핑해 주세요. 자꾸 한일동맹으로 가는 수순을 밟고 그러니까 또 독도가, 영토적인 야심을 갖고 있는 일본과 자꾸 동맹으로 가니까 독도 수호 의지가 약화돼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적반하장격으로 오히려 민주당이 뭐 분쟁지역화한다? 독도 수호 의지를 강화하라고 주문하는 겁니다. 그것을 어떻게 분쟁지역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군에서는 좀 독도 의지를 강화하기 위한 여러 조치를 하시고요.
위원장님, 우리 국방위 차원에서도 독도 수호 결의문을 여야 합의해서 채택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뭐 ‘독도를 지우기를 한다’ 또는 ‘독도에 대해서 분쟁수역화 한다’ 이런 얘기가 안 나올 것 아니에요? 여기도 독도 사진도 좀 걸고, 이런 육해공군 사진만이 아니라 영토 수호를 위한 독도, 이어도……
한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백승주 관장하고 직접 통화를 했어요. 그런데 그게 사람 동선 옆에 있었다면서요?


또 분쟁지역이라는 것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 독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스스로 분쟁지역을 만들고 있어요, 계속 논의를 함으로써. 실제로 그렇게 안 하기로 이미 문재인 정부 때나 그 앞의 정부 때도 똑같은 방향으로 간 것 아닙니까? 이제 와서 독도 지우기라고 하고 반일 감정을 계속 고양시키는데 이게 무슨 국익이 됩니까? 정쟁의 득은 될 수 있지만 국익은 되지 않습니다.
또 일본이 대한민국의 한반도에 상륙한다…… 이런 상상을 어떻게 하는 거지요?
합참차장님!


군에서 무단 점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사유지에 대해서 점령하고 있는 토지가 많지요, 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분만 주세요. 추가질의 안 하겠습니다.
1분 더 드리십시오.






제출하실 거예요, 안 할 거예요?


5·18진상조사위 김양수 직무대리 나와 계십니까?








그리고 거기를 고대 삼국시대부터 해 가지고 고대 삼국시대 국난 극복, 고대 삼국시대도 국난이라고 인정하면서 아주 오래된 역사에 대해서까지 다 했는데 의도적으로 일곱 분의 독립영웅실을 없애 버렸습니다.
1분만 더 주십시오.
이게 국방부 차원에서 역사전쟁을 치르지 않는 겁니까?
그리고 흉상 철거하실 겁니까, 안 하실 겁니까? 지금 종합계획 작성 중이라고 그러시는데요.






철거하지 마십시오.
회의를 거의 다 마쳐 가고 있는데 제가 독도 관련돼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국회에 들어오기 전에 독도사랑운동본부의 총재를 2대째 역임을 했는데 독도사랑운동본부는 우리나라 정부에 유일하게 등록돼 있는 민간단체입니다.
제 지역구가 태안인데 태안의 가장 서쪽에 가 있는 섬이 격렬비열도입니다. 그래서 2016년도에 독도에 대한 여러 이야기가 있고 할 때에 저희 지역의 청년들과 4박 5일 동안 격렬비열도에 돌을…… ‘격렬비열도가 왔다, 독도야 놀자’ 하는 돌을 새겨서 청년들과 함께 8월 15일에 독도에 입도하는 4박 5일 간의 대장정에 들어갔었고 여기 국방위원이신 황희 위원님과 여야 위원, 김종민 위원, 저를 비롯해서 10명의 국회의원들이 독도를 방문해서 감격스러운 그런 행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독도가 여야를 막론하고 바뀔 때마다 정치화하고 이득을 얻으려고 하는 것에 우리가 지금 다 함몰되어 있다는 지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당 위원들도 야당 위원 시절에 올림픽에서 독도가 빠져 있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제기한 적이 있습니다. 또 문재인 정부 시절에 독도 방어훈련을 가상훈련으로 했었을 때 똑같이 독도 지우기라고 공격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야에서 여로 변했을 뿐이고요.
또 지금 야당 위원님들이 제기하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께서 독도를 방문하셨을 때 지금 민주당의 대변인께서 나서셔서 ‘조용한 외교를 해야지 왜 분쟁지역을 만드느냐’ 그러면서 하신 말씀도 있고, 지금 똑같이 독도 지우기라고 하는 말로 계획되어 있는 일까지 독도 지우기라고 위원님들이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국민들이 어찌 보겠습니까? 저는 여에서 야, 야에서 여로 갈 때 공히 정치적 이득을 보기 위해서 친일 몰이를 했고 이런 부분들이 국민들한테 공감을 얻지 못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차관님께서 오늘 분명한 입장을 다 밝히셨고, 예정돼 있는 계획대로 훈련 다 해 온 일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국방위에서 이런 부분들을 토론하면서 국민들께 이런 부분들은 오늘 부로 종지부를 찍는 그러한 상임위의 활동이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한민국 영토는 신성합니다. 그리고 독도는 우리 민족이 태평양으로 뻗어 가는 관문의 상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독도는,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협상이 이루어질 때 일본이 울릉도를 비롯해서 제주도, 거문도까지 이 땅을 뺏어 가려고 하는 야욕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승만 박사께서 평화선을 그었고 우리 영토라고 하는 것을 명확히 해 왔으며 지금까지 우리 영토임을 누구도 국민 한 분도 의심하는 분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위원으로서 활동을 하면서 정치적인 욕심 때문에 우리 영토를 괜한 이러한 정치의 소모전에 올려놓는 일이 없었으면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오늘 긴 시간 동안 질의하시느라고 애를 많이 써 주셨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이나 제시하신 의견들은 정부 측에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결산 등을 소위원회에 회부하는 순서입니다만 그전에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다 해 주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그동안의 관례대로 안건은 대체토론 종료 후 별도의 의결 절차 없이 소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2023회계연도 결산과 의사일정 제6항부터 53항까지 48건의 법률안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및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대식 예산결산심사소위원장님, 김병주 법안심사소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가 있으셨습니다.
조국 위원님, 황희 위원님, 김병주 위원님, 강선영 위원님, 허영 위원님, 김민석 위원님, 강대식 위원님, 한기호 위원님, 이상 여덟 분의 위원님으로부터 서면질의가 제출됐습니다.
관련 기관에서는 답변서를 성실히 작성하여 조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 및 답변 내용은 회의록에 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고, 김선호 국방부차관님, 김종철 병무청장님, 석종건 방위사업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기관 여러분들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다음 회의는 9월 2일 10시에 개의하여 국방부장관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