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7회 국회
(임시회)
행정안전위원회회의록
제2호
- 일시
2024년 8월 20일(화)
- 장소
행정안전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마약수사 외압 의혹 관련 청문회
- 상정된 안건
(10시02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2차 행정안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난 전체회의에서 의결한 대로 마약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된 청문회를 실시하기 위해서 열렸습니다.
이미 우리 일상생활 주변까지 침투해 있는 마약범죄는 재범률이 높고 교화가 어려운 중독성 범죄입니다. 이러한 마약범죄의 근절을 위해서는 범죄의 근원인 공급책을 포함한 모든 사건 관계자를 면밀히 추적해야 하기 때문에 수사관의 수사 진행과 관련 관련부서의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에 어떠한 흔들림이 있어서도 안 될 것입니다.
특히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 이후에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민주성 그리고 경찰 수사의 독립성 확보는 경찰 조직이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가치가 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경찰청장 인사청문회에 출석한 증인의 진술을 통해서 구체적인 마약수사 외압의 의혹이 제기되었고 이와 관련된 언론 보도를 접하신 국민 여러분들의 관심과 의혹이 계속 증폭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제기되고 있는 의혹은 경찰이 실시하는 수사권 행사의 본질적인 부분을 침해할 수 있는 중요한 문제로서 이를 명확하게 밝혀내는 것이 국민을 향한 국회의 도리라고 판단하였기에 이렇게 청문회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열리는 청문회를 통해서 일선 경찰의 수사 과정에 외부로부터 어떠한 압력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 면밀히 따져 봄으로써 일선 수사경찰 여러분께서 오롯이 업무에만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증인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청문회의 취지를 이해해서 위원님들의 신문에 성실하고 진솔하게 답변하셔서 청문회가 열리게 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2차 행정안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난 전체회의에서 의결한 대로 마약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된 청문회를 실시하기 위해서 열렸습니다.
이미 우리 일상생활 주변까지 침투해 있는 마약범죄는 재범률이 높고 교화가 어려운 중독성 범죄입니다. 이러한 마약범죄의 근절을 위해서는 범죄의 근원인 공급책을 포함한 모든 사건 관계자를 면밀히 추적해야 하기 때문에 수사관의 수사 진행과 관련 관련부서의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에 어떠한 흔들림이 있어서도 안 될 것입니다.
특히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 이후에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민주성 그리고 경찰 수사의 독립성 확보는 경찰 조직이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가치가 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경찰청장 인사청문회에 출석한 증인의 진술을 통해서 구체적인 마약수사 외압의 의혹이 제기되었고 이와 관련된 언론 보도를 접하신 국민 여러분들의 관심과 의혹이 계속 증폭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제기되고 있는 의혹은 경찰이 실시하는 수사권 행사의 본질적인 부분을 침해할 수 있는 중요한 문제로서 이를 명확하게 밝혀내는 것이 국민을 향한 국회의 도리라고 판단하였기에 이렇게 청문회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열리는 청문회를 통해서 일선 경찰의 수사 과정에 외부로부터 어떠한 압력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 면밀히 따져 봄으로써 일선 수사경찰 여러분께서 오롯이 업무에만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증인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청문회의 취지를 이해해서 위원님들의 신문에 성실하고 진솔하게 답변하셔서 청문회가 열리게 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0시06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마약수사 외압 의혹 관련 청문회를 상정합니다.
청문회는 먼저 증인의 선서를 들은 다음 위원님들의 신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우리 위원회가 채택한 증인은 총 스물여덟 분이셨습니다. 일곱 분이 불출석하여 스물한 분이 증인으로 신문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만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고광효 관세청장 이상 세 분은 을지훈련 상황 보고 관계로 오후 회의부터 출석할 예정이고 영등포경찰서 소속 수사관 세 명은 얼굴이 노출되지 않기를 원해서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하여 가림막을 설치하였으니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신문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근 전 경찰청장, 이종호 블랙펄인베스트먼트 전 대표 등 불출석한 일곱 명은 오후 2시까지 청문회에 출석할 것을 위원장으로서 강력히 재차 촉구하며 만약 오후에도 불출석하는 경우 국회법 절차에 따라서 불출석의 죄로 고발될 수 있음을 경고드립니다.
이어서 증인의 출석을 확인하고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호명된 증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가볍게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좌석배치도는 위원님들 좌석에 배부해 드렸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출석한 증인의 신원은 행정실에서 사전에 확인하였음을 안내드립니다.
증인의 호명은 경찰청, 관세청, 인사혁신처 순서로 하되 직급과 건제를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찰청 소속 증인입니다.
우종수 증인 일어나 주십시오.
다음은 남제현 증인 일어나 주십시오.
조병노 증인 일어나 주십시오.
김찬수 증인 일어나 주십시오.
조창배 증인 일어나 주십시오.
강상문 증인 일어나 주십시오.
장영식 증인 일어나 주십시오.
최형욱 증인 일어나 주십시오.
백해룡 증인 일어나 주십시오.
박창훈 증인 일어나 주십시오.
김광호 증인 일어나 주십시오.
가림막 안의 증인은 답변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성태 증인 출석하셨습니까?
청문회는 먼저 증인의 선서를 들은 다음 위원님들의 신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우리 위원회가 채택한 증인은 총 스물여덟 분이셨습니다. 일곱 분이 불출석하여 스물한 분이 증인으로 신문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만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고광효 관세청장 이상 세 분은 을지훈련 상황 보고 관계로 오후 회의부터 출석할 예정이고 영등포경찰서 소속 수사관 세 명은 얼굴이 노출되지 않기를 원해서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하여 가림막을 설치하였으니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신문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근 전 경찰청장, 이종호 블랙펄인베스트먼트 전 대표 등 불출석한 일곱 명은 오후 2시까지 청문회에 출석할 것을 위원장으로서 강력히 재차 촉구하며 만약 오후에도 불출석하는 경우 국회법 절차에 따라서 불출석의 죄로 고발될 수 있음을 경고드립니다.
이어서 증인의 출석을 확인하고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호명된 증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가볍게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좌석배치도는 위원님들 좌석에 배부해 드렸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출석한 증인의 신원은 행정실에서 사전에 확인하였음을 안내드립니다.
증인의 호명은 경찰청, 관세청, 인사혁신처 순서로 하되 직급과 건제를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찰청 소속 증인입니다.
우종수 증인 일어나 주십시오.
다음은 남제현 증인 일어나 주십시오.
조병노 증인 일어나 주십시오.
김찬수 증인 일어나 주십시오.
조창배 증인 일어나 주십시오.
강상문 증인 일어나 주십시오.
장영식 증인 일어나 주십시오.
최형욱 증인 일어나 주십시오.
백해룡 증인 일어나 주십시오.
박창훈 증인 일어나 주십시오.
김광호 증인 일어나 주십시오.
가림막 안의 증인은 답변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성태 증인 출석하셨습니까?

예.
방진원 증인 출석하셨습니까?

예.
장형태 증인 출석하셨습니까?

예.
이어서 관세청 소속 증인입니다.
김재일 증인 일어나 주십시오.
정기섭 증인 일어나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인사혁신처 소속 증인입니다.
김승호 증인 일어나 주십시오.
이은영 증인 일어나 주십시오.
(인사)
감사합니다.
이어서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증인이 청문회에서 진술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확인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나 증언을 거부하거나 증언 시 모욕적인 언행 또는 허위 진술을 하는 경우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증인을 대표해서 우종수 증인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계신 다른 증인들도 함께 일어나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수 증인 선서해 주십시오.
김재일 증인 일어나 주십시오.
정기섭 증인 일어나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인사혁신처 소속 증인입니다.
김승호 증인 일어나 주십시오.
이은영 증인 일어나 주십시오.
(인사)
감사합니다.
이어서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증인이 청문회에서 진술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확인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나 증언을 거부하거나 증언 시 모욕적인 언행 또는 허위 진술을 하는 경우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증인을 대표해서 우종수 증인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계신 다른 증인들도 함께 일어나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수 증인 선서해 주십시오.

“선서, 본인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실시하는 마약수사 외압 의혹 관련 청문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증인 남제현
증인 조병노
증인 김찬수
증인 조창배
증인 강상문
증인 장영식
증인 최형욱
증인 백해룡
증인 박창훈
증인 우성태
증인 방진원
증인 장형태
증인 김광호
증인 김재일
증인 정기섭
증인 김승호
증인 이은영
2024년 8월 20일
증인 우종수증인 남제현
증인 조병노
증인 김찬수
증인 조창배
증인 강상문
증인 장영식
증인 최형욱
증인 백해룡
증인 박창훈
증인 우성태
증인 방진원
증인 장형태
증인 김광호
증인 김재일
증인 정기섭
증인 김승호
증인 이은영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위원님들의 신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위원님들의 신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잠깐만요.
신문은 배부해 드린 순서에 따라 진행하고 신문 시간은 당초 간사님들과의 협의에 따라서 주신문은 7분, 보충질문은 5분, 추가신문은 3분으로 하겠습니다. 혹여 주신문을 5분으로 하실 위원님께서는 사전에 말씀해 주시면 그렇게 시간 관리를 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청문회는 국회방송으로 생중계되고 있으니 위원님 여러분께서 신문 시간을 준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신문을 시작하기 전에 의사진행발언이 몇 분 있었으므로 먼저 좀 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우선 배준영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은 3분 내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문은 배부해 드린 순서에 따라 진행하고 신문 시간은 당초 간사님들과의 협의에 따라서 주신문은 7분, 보충질문은 5분, 추가신문은 3분으로 하겠습니다. 혹여 주신문을 5분으로 하실 위원님께서는 사전에 말씀해 주시면 그렇게 시간 관리를 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청문회는 국회방송으로 생중계되고 있으니 위원님 여러분께서 신문 시간을 준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신문을 시작하기 전에 의사진행발언이 몇 분 있었으므로 먼저 좀 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우선 배준영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은 3분 내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1년에 단 나흘 있는 을지훈련 날입니다. 정작 을지훈련의 핵심 주체이자 민방위 대피훈련은 물론 전국 주요 시설의 대테러 방지를 담당하는 경찰과 전국 주요 항만, 공항의 출입국과 물품 통관을 담당하는 관세청은 국회 청문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경찰과 관세청 직원들은 1~2주일 전부터 위원회에서 제기한 요구자료에 대응한 청문회 준비로 을지연습 대비에 심각한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그나마 기관과 국민의힘의 줄기찬 요구로 경찰청장, 서울청장, 관세청장, 세 명만 겨우 오전 시간대에 한해서 훈련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차라리 이럴 시간에 수십 명의 생명을 앗아가고 수백 명의 차량 화재가 발생한 화성과 인천 아파트 지하 주차장 화재 사고, 1907년 관측 이래 최장 기록을 갱신하고 있는 폭염에 따른 피해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우리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관련 현장을 방문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정책과 입법을 추진하고 필요한 예산을 반영한다고 그러면 계속되는 사회 자연재난의 피해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모두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윤석열 정부는 역대 어느 정부보다 마약수사를 강조해 왔습니다. 마약공급 사범은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초범부터 구속 수사 방침을 세웠고 현 정부의 엄중한 마약수사는 2019년 대비 2023년 마약류 압수량 2.7배, 단속 인원 1.7배 증가 등 결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 정부에서 마약수사에 외압을 행사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됩니까? 야당 위원님들께서도 이미 기관 답변을 통해 실체를 확인하셨을 겁니다.
본 위원은 다시 이렇게 비생산적인 청문회를 통해서 맹탕 청문회라는 국민적인 비난에 휩싸이기보다는 보다 국민들의 삶에 가까이 그리고 국민들의 삶을 보듬을 수 있는 생산적인 청문회를 앞으로 우리 행안위에서 시행해 주기를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오늘은 1년에 단 나흘 있는 을지훈련 날입니다. 정작 을지훈련의 핵심 주체이자 민방위 대피훈련은 물론 전국 주요 시설의 대테러 방지를 담당하는 경찰과 전국 주요 항만, 공항의 출입국과 물품 통관을 담당하는 관세청은 국회 청문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경찰과 관세청 직원들은 1~2주일 전부터 위원회에서 제기한 요구자료에 대응한 청문회 준비로 을지연습 대비에 심각한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그나마 기관과 국민의힘의 줄기찬 요구로 경찰청장, 서울청장, 관세청장, 세 명만 겨우 오전 시간대에 한해서 훈련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차라리 이럴 시간에 수십 명의 생명을 앗아가고 수백 명의 차량 화재가 발생한 화성과 인천 아파트 지하 주차장 화재 사고, 1907년 관측 이래 최장 기록을 갱신하고 있는 폭염에 따른 피해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우리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관련 현장을 방문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정책과 입법을 추진하고 필요한 예산을 반영한다고 그러면 계속되는 사회 자연재난의 피해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모두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윤석열 정부는 역대 어느 정부보다 마약수사를 강조해 왔습니다. 마약공급 사범은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초범부터 구속 수사 방침을 세웠고 현 정부의 엄중한 마약수사는 2019년 대비 2023년 마약류 압수량 2.7배, 단속 인원 1.7배 증가 등 결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 정부에서 마약수사에 외압을 행사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됩니까? 야당 위원님들께서도 이미 기관 답변을 통해 실체를 확인하셨을 겁니다.
본 위원은 다시 이렇게 비생산적인 청문회를 통해서 맹탕 청문회라는 국민적인 비난에 휩싸이기보다는 보다 국민들의 삶에 가까이 그리고 국민들의 삶을 보듬을 수 있는 생산적인 청문회를 앞으로 우리 행안위에서 시행해 주기를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배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병도 위원님.
한병도 위원님.
저는 불출석 관련해서 의사진행발언을 좀 하겠는데요.
오늘 청문회 저희 위원회에서 증인으로 채택한 ‘멋쟁해병’ 카톡 참가자 이종호, 송호종, 최동식 모두 불출석했습니다. 세 명 중에 유일한 공직자이자 인사청탁 당사자인 최동식 경위는 불출석이유서와 진단서를 1장 제출했는데요. 그리고 청문회장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진단서가 가관입니다. 근육통과 상세불명의 급성기관지염 등의 병명과 약 1주 내외의 안정이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과 함께 기재가 됐는데요. 이 정도면 아주 가벼운 정도의 감기 정도입니다. 진단서가 일주일짜리 진단서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더군다나 발병일이 8월 10일이고 진단일과 불출석이유서 제출일이 8월 14일입니다. 최동식 경위는 일주일 후에 청문회 날까지 아플 것을 예상하고 사유서를 낸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는 최동식 경위의 건강 상태를 확인해 주시고요. 출석이 가능한 상황이면 오후 회의 개의 전까지 청문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 조치를 부탁드리고요.
그 외에도 오늘 불출석한 증인들이 있는데 만약 청문회의 출석에 불응할 경우 고발해 주실 것을 건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청문회 저희 위원회에서 증인으로 채택한 ‘멋쟁해병’ 카톡 참가자 이종호, 송호종, 최동식 모두 불출석했습니다. 세 명 중에 유일한 공직자이자 인사청탁 당사자인 최동식 경위는 불출석이유서와 진단서를 1장 제출했는데요. 그리고 청문회장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진단서가 가관입니다. 근육통과 상세불명의 급성기관지염 등의 병명과 약 1주 내외의 안정이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과 함께 기재가 됐는데요. 이 정도면 아주 가벼운 정도의 감기 정도입니다. 진단서가 일주일짜리 진단서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더군다나 발병일이 8월 10일이고 진단일과 불출석이유서 제출일이 8월 14일입니다. 최동식 경위는 일주일 후에 청문회 날까지 아플 것을 예상하고 사유서를 낸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는 최동식 경위의 건강 상태를 확인해 주시고요. 출석이 가능한 상황이면 오후 회의 개의 전까지 청문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 조치를 부탁드리고요.
그 외에도 오늘 불출석한 증인들이 있는데 만약 청문회의 출석에 불응할 경우 고발해 주실 것을 건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조은희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경찰청과 관세청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29일 조지호 경찰청장 인사청문회 당시 백해룡 증인의 진술 가운데 많은 부분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 판명되고 있습니다. 특히 백해룡 경정은 지난해 10월 5일 서울청에서 열린 보도자료 검토 회의에 대해 ‘서울청 형사과장이 오라고 해서 갔다. 서울청 형사과장이 불러서 상의한 것은 아주 이례적이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진위 파악을 해 보니 당시 서울청 형사과장이 부른 게 아니라 백 경정 본인이 주요 사건이라면서 직접 보고하겠다고 자청해서 이루어진 회의였다고 합니다. 또한 마약수사 사건을 영등포에서 서울청으로 사건 이첩 결정을 하겠다고 통보받았다는 진술도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백해룡 수사팀의 수사가 중단됐다는 진술도 사실관계부터 틀린 거짓말이었습니다.
오늘 청문회 이후 행정안전위원회 차원에서 백해룡 증인이 본인의 진술을 입증할 어떤 증거도 내놓지 못한다면 위증의 죄로 즉각적으로 증인 고발을 의결해 주실 것을 위원장에게 요청드립니다.
아울러 지난번 8월 8일 전체회의 당시 요청드린 대로 오늘 청문회가 맹탕 청문회로 밝혀질 경우 앞으로는 오늘 같은 정쟁만을 위한 증인 채택과 일방적인 청문회 강행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위원장님께서 반드시 개선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우리 행정안전위원회만큼은 오직 민생을 위한 협력, 협치의 장으로 국민의 안전을 살피고 희망을 주는 상임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 잘 살펴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진위 파악을 해 보니 당시 서울청 형사과장이 부른 게 아니라 백 경정 본인이 주요 사건이라면서 직접 보고하겠다고 자청해서 이루어진 회의였다고 합니다. 또한 마약수사 사건을 영등포에서 서울청으로 사건 이첩 결정을 하겠다고 통보받았다는 진술도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백해룡 수사팀의 수사가 중단됐다는 진술도 사실관계부터 틀린 거짓말이었습니다.
오늘 청문회 이후 행정안전위원회 차원에서 백해룡 증인이 본인의 진술을 입증할 어떤 증거도 내놓지 못한다면 위증의 죄로 즉각적으로 증인 고발을 의결해 주실 것을 위원장에게 요청드립니다.
아울러 지난번 8월 8일 전체회의 당시 요청드린 대로 오늘 청문회가 맹탕 청문회로 밝혀질 경우 앞으로는 오늘 같은 정쟁만을 위한 증인 채택과 일방적인 청문회 강행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위원장님께서 반드시 개선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우리 행정안전위원회만큼은 오직 민생을 위한 협력, 협치의 장으로 국민의 안전을 살피고 희망을 주는 상임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 잘 살펴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윤건영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로을의 윤건영입니다.
청문회가 시작도 하기 전에 맹탕 청문회니 청문회의 성과가 없을 거니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분명한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의사진행발언은 위원장에게 의사진행에 따른 내용을 건의하는 거지 질의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보시면 압니다. 거짓말하는 자가 범인이라는 게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청문회는.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과 관련해서 앞서 존경하는 한병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이번 사건의 핵심 증인이라고 하는 카톡방에 들어가 있는 증인 같은 경우에 진단서를 핑계로 불출석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단호하게 조치가 돼야 됩니다.
오늘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한 사람들 일곱 명에 대해서 시시비비를 따져서 위원장님께서는 즉각 오전 내에 연락을 취해서 출석하도록 하고, 안 할 경우에 고발 조치를 포함한 우리 행안위 차원의 모든 조치가 뒤따라야 될 거라는 말씀을 꼭 위원장님께 건의를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앞서 을지훈련과 관련되어서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는데요, 지난번 전체회의에서도 충분히 말씀드렸습니다. 을지훈련 기간 내에 국회 상임위가 열렸던 전례가 있고, 특히 우리 행정안전위원회에서도 상임위를 열어서 국회 활동을 했습니다. 아울러 작년에는 을지훈련의 주무 부처라고도 할 수 있는 국방부장관께서도 국회 회의에 출석을 했던 전례가 있습니다.
특히 이번 청문회와 관련해서 ‘을지훈련과 관련되신 분이 있으면 얼마든지 말씀을 주셔라. 여야 간 협의를 통해서 출석 시간을 조정할 수 있겠다’라고 했는데 여당으로부터는 아무런 요청 사항이 없었습니다. 기관장님 세 분에 대해서 얼마든지 요청하시면 저희들은 야당은 을지훈련은 충분히 보장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런 건 말씀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말씀 드리고요.
오늘 청문회를 통해서 밝혀야 될 건 과연 마약수사의 외압의 주체가 누구냐, 어디서 마약수사 외압을 조장했느냐, 지시했느냐를 밝혀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켜보면 알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청문회가 시작도 하기 전에 맹탕 청문회니 청문회의 성과가 없을 거니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분명한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의사진행발언은 위원장에게 의사진행에 따른 내용을 건의하는 거지 질의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보시면 압니다. 거짓말하는 자가 범인이라는 게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청문회는.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과 관련해서 앞서 존경하는 한병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이번 사건의 핵심 증인이라고 하는 카톡방에 들어가 있는 증인 같은 경우에 진단서를 핑계로 불출석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단호하게 조치가 돼야 됩니다.
오늘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한 사람들 일곱 명에 대해서 시시비비를 따져서 위원장님께서는 즉각 오전 내에 연락을 취해서 출석하도록 하고, 안 할 경우에 고발 조치를 포함한 우리 행안위 차원의 모든 조치가 뒤따라야 될 거라는 말씀을 꼭 위원장님께 건의를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앞서 을지훈련과 관련되어서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는데요, 지난번 전체회의에서도 충분히 말씀드렸습니다. 을지훈련 기간 내에 국회 상임위가 열렸던 전례가 있고, 특히 우리 행정안전위원회에서도 상임위를 열어서 국회 활동을 했습니다. 아울러 작년에는 을지훈련의 주무 부처라고도 할 수 있는 국방부장관께서도 국회 회의에 출석을 했던 전례가 있습니다.
특히 이번 청문회와 관련해서 ‘을지훈련과 관련되신 분이 있으면 얼마든지 말씀을 주셔라. 여야 간 협의를 통해서 출석 시간을 조정할 수 있겠다’라고 했는데 여당으로부터는 아무런 요청 사항이 없었습니다. 기관장님 세 분에 대해서 얼마든지 요청하시면 저희들은 야당은 을지훈련은 충분히 보장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런 건 말씀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말씀 드리고요.
오늘 청문회를 통해서 밝혀야 될 건 과연 마약수사의 외압의 주체가 누구냐, 어디서 마약수사 외압을 조장했느냐, 지시했느냐를 밝혀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켜보면 알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양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 그리고 또 증인 분들, 청문회 준비하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 하나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사실 오늘 이 청문회를 위해서 총 스물여덟 분에 대한 증인을 신청하였고요 일곱 분이 여러 가지 이유로 불참하신 것 같습니다. 저는 과연 이 청문회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많은 분들을 갖다가 증인으로 신청했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의문이 듭니다.
우리 헌법의 가장 중요한 기본 원리 중의 하나가 비례의 원칙입니다. 그리고 행정법에 있어서도 과잉금지의 원칙, 행정 목적 달성을 위해서 최소한의 권한, 수단을 행사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 취지에서 볼 때 사실 이 청문회 기간이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북한의 남침에 대비한 국가 비상사태를 대비한 을지연습 기간이기도 합니다. 그런 기간에 이 사안을 이렇게 요란스럽게 청문회를 개최하면서 많은 각 기관의 최고책임자에 계신 분들을 다 증인으로 신청해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도록 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의문이 듭니다.
최근에 위원회, 국회 등의 운영 형태를 보면 우리 국회도 좀 겸손할 줄 알아야 된다, 배려할 줄 알아야 된다 그리고 자제할 줄 알아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법대로를 내세워 가지고 법의 지배가 아닌 법에 의한 독주, 마구잡이식 형태의 모습을 보이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필요하더라도 최소한의 증인 요청이라든지 청문회라든지 청문회를 개최하는 모습을 우리 국회가 보여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우리 국회도 과잉금지, 배려의 원칙에 충실한 국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 하나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사실 오늘 이 청문회를 위해서 총 스물여덟 분에 대한 증인을 신청하였고요 일곱 분이 여러 가지 이유로 불참하신 것 같습니다. 저는 과연 이 청문회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많은 분들을 갖다가 증인으로 신청했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의문이 듭니다.
우리 헌법의 가장 중요한 기본 원리 중의 하나가 비례의 원칙입니다. 그리고 행정법에 있어서도 과잉금지의 원칙, 행정 목적 달성을 위해서 최소한의 권한, 수단을 행사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 취지에서 볼 때 사실 이 청문회 기간이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북한의 남침에 대비한 국가 비상사태를 대비한 을지연습 기간이기도 합니다. 그런 기간에 이 사안을 이렇게 요란스럽게 청문회를 개최하면서 많은 각 기관의 최고책임자에 계신 분들을 다 증인으로 신청해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도록 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의문이 듭니다.
최근에 위원회, 국회 등의 운영 형태를 보면 우리 국회도 좀 겸손할 줄 알아야 된다, 배려할 줄 알아야 된다 그리고 자제할 줄 알아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법대로를 내세워 가지고 법의 지배가 아닌 법에 의한 독주, 마구잡이식 형태의 모습을 보이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필요하더라도 최소한의 증인 요청이라든지 청문회라든지 청문회를 개최하는 모습을 우리 국회가 보여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우리 국회도 과잉금지, 배려의 원칙에 충실한 국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부남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다음은 양부남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여러 국민의힘 위원님들께서 현재 을지훈련 기간 중에 과연 이 청문회가 을지훈련을 방해한 것 아니냐는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청문회와 을지훈련은 전혀 양립할 수 없는 게 아니라 양립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행안위에서 이 자료를 준비하신 분들이 을지훈련 기간에 속한 전 기관이 준비하는 게 아니라 해당 직원분들이 자료를 준비하고 있고 또 조금 전에 윤건영 간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을지훈련 기간에 기관장들이 참석했던 사례도 있고 또한 우리가 그것을 배려해서 기관장들은 오후에 참석하도록 했기 때문에 이 청문회 때문에 을지훈련이 전혀 방해되지 않는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하나는, 이 청문회가 맹탕 청문회인지 뭔가 결실을 내는 청문회인지는 오늘 결과를 지켜봐야 됩니다. 우리는 국민적 의혹이 있기 때문에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지금 청문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맹탕 청문회라는 선입견을 가지고 임하지 마시고 뭔가 우리가 국민 앞에 진실을 밝히겠다는 자세로 임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전에 우리 배준영 위원님께서 말씀한 것처럼 이 정부는 마약수사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많은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그런데 백해룡 경정이 경찰 역사상 두 번째 역대급 마약수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정부 기조에 맞춰 본다면 승진해야지요. 그런데 승진이 아니고 좌천당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청문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청문회가 알차게 진행될 수 있도록, 뭔가 밝히겠다는 자세로 임하기를 제가 부탁드리고.
저는 개인 자료 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관세청과 서울·인천세관의 작년 8월부터 11월까지 리스차량 현황과 그 사용 현황에 대한 자료를 오후까지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행안위에서 이 자료를 준비하신 분들이 을지훈련 기간에 속한 전 기관이 준비하는 게 아니라 해당 직원분들이 자료를 준비하고 있고 또 조금 전에 윤건영 간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을지훈련 기간에 기관장들이 참석했던 사례도 있고 또한 우리가 그것을 배려해서 기관장들은 오후에 참석하도록 했기 때문에 이 청문회 때문에 을지훈련이 전혀 방해되지 않는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하나는, 이 청문회가 맹탕 청문회인지 뭔가 결실을 내는 청문회인지는 오늘 결과를 지켜봐야 됩니다. 우리는 국민적 의혹이 있기 때문에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지금 청문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맹탕 청문회라는 선입견을 가지고 임하지 마시고 뭔가 우리가 국민 앞에 진실을 밝히겠다는 자세로 임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전에 우리 배준영 위원님께서 말씀한 것처럼 이 정부는 마약수사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많은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그런데 백해룡 경정이 경찰 역사상 두 번째 역대급 마약수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정부 기조에 맞춰 본다면 승진해야지요. 그런데 승진이 아니고 좌천당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청문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청문회가 알차게 진행될 수 있도록, 뭔가 밝히겠다는 자세로 임하기를 제가 부탁드리고.
저는 개인 자료 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관세청과 서울·인천세관의 작년 8월부터 11월까지 리스차량 현황과 그 사용 현황에 대한 자료를 오후까지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의사진행발언하실 분이 안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제기하신 증인 출석에 관한 부분과 또 자료제출 요구에 관한 부분들은 관련 관청에서 성실하게 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라고요.
특히 한병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윤건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멋쟁해병 단톡방에 등장하는 그분들의 출석을 다시 한번 간절히 또 간곡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특히 그분들 중에서 공직자로 지금 계시는 최동식 증인은 반드시 오늘 오후까지라도 이 자리에 출석해서 국민들의 의혹에 대한, 공직자로서 국민들에게 정당한 답변을 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와 같이 불분명한 사유로 출석을 거절하고 또 거부하는 것에 대해서는 증언·감정법에 의해서 국회가 취할 수 있는 최대한의 조치를 취할 것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아울러서 여야 위원님들께서 이번 청문회에 대한 여러 가지 우려도 있었고 또 청문회 운영에 대한 문제 제기도 해 주셨습니다. 본 위원회뿐만 아니라 국회는 국민들이 생각하는 절박한 과제뿐만 아니라 의혹에 대해서도 응답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국회 활동보다도 더 많은 수십 배, 수백 배에 이르는 언론의 양이 이번 청문회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마약수사 과정에서 경찰의, 수사 일선 경찰에 가해졌던 외압에 대한 문제가 국회가 아니더라도 언론과 유튜브 등 각종 국민들의 공론의 장에서 정말 부풀려지기도 하고 또 계속 전달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국가의 운영 과정이라든가 여야를 초월해서 국민적 의혹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우리 국회가 자기 책임을 다해야 될 충분한 이유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 문제가, 오늘 이 청문회가 오로지 정치적 입장을 떠나 가지고 국민들이 제기하고 있는 경찰행정에 있어서 계속되고 있는 외압에 대한 그런 의혹이 해소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거듭 함께해 주신 증인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바로 신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로 용혜인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제기하신 증인 출석에 관한 부분과 또 자료제출 요구에 관한 부분들은 관련 관청에서 성실하게 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라고요.
특히 한병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윤건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멋쟁해병 단톡방에 등장하는 그분들의 출석을 다시 한번 간절히 또 간곡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특히 그분들 중에서 공직자로 지금 계시는 최동식 증인은 반드시 오늘 오후까지라도 이 자리에 출석해서 국민들의 의혹에 대한, 공직자로서 국민들에게 정당한 답변을 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와 같이 불분명한 사유로 출석을 거절하고 또 거부하는 것에 대해서는 증언·감정법에 의해서 국회가 취할 수 있는 최대한의 조치를 취할 것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아울러서 여야 위원님들께서 이번 청문회에 대한 여러 가지 우려도 있었고 또 청문회 운영에 대한 문제 제기도 해 주셨습니다. 본 위원회뿐만 아니라 국회는 국민들이 생각하는 절박한 과제뿐만 아니라 의혹에 대해서도 응답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국회 활동보다도 더 많은 수십 배, 수백 배에 이르는 언론의 양이 이번 청문회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마약수사 과정에서 경찰의, 수사 일선 경찰에 가해졌던 외압에 대한 문제가 국회가 아니더라도 언론과 유튜브 등 각종 국민들의 공론의 장에서 정말 부풀려지기도 하고 또 계속 전달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국가의 운영 과정이라든가 여야를 초월해서 국민적 의혹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우리 국회가 자기 책임을 다해야 될 충분한 이유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 문제가, 오늘 이 청문회가 오로지 정치적 입장을 떠나 가지고 국민들이 제기하고 있는 경찰행정에 있어서 계속되고 있는 외압에 대한 그런 의혹이 해소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거듭 함께해 주신 증인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바로 신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로 용혜인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주질의에서 5분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영등포서장이었던 김찬수 증인에게 먼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9월 20일 밤에 백해룡 경정과 통화한 사실 있으시지요?
9월 20일 밤에 백해룡 경정과 통화한 사실 있으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 당시 통화에서 수사 브리핑을 연기해라라고 지시하신 바 있습니까?

맞습니다.
당시 통화에서 용산이 사건 내용을 알고 있다, 그리고 심각하게 보고 있다라고 말하거나 이런 유사한 내용을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까?

전혀 사실무근입니다.
사실무근입니까?

그렇습니다.
사실무근이라고 한다면 백 경정이 그동안 언론과 또 지난번 행안위 전체회의에 와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또 위증을 했다라는 취지의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맞습니다.
진술이 완벽하게 배치가 되는데 김찬수 증인의 말대로 백 경정이 허위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라면 좀 이렇게 물어보겠습니다.
증인이 오늘처럼, 제가 물어봤는데 아니라고 답변하셨잖아요. 이렇게 하지 않은 말을 누군가 했다라고 주장을 하면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증인이 오늘처럼, 제가 물어봤는데 아니라고 답변하셨잖아요. 이렇게 하지 않은 말을 누군가 했다라고 주장을 하면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억울하지요.
억울하고 언제 그런 말을 했냐고 되묻거나 항의를 하거나 나는 그런 말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통상적이겠지요?

예.
(영상자료를 보며)
MBC에 보도된 백해룡 경정과 김찬수 증인의 통화 녹취입니다.
당시 통화에서 백 경정은 서장님이 ‘용산에서 알게 됐다. 심각하다’고 말해서 상황을 처음 알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억나시지요?
MBC에 보도된 백해룡 경정과 김찬수 증인의 통화 녹취입니다.
당시 통화에서 백 경정은 서장님이 ‘용산에서 알게 됐다. 심각하다’고 말해서 상황을 처음 알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억나시지요?

예, 뉴스를 봤습니다.
그런데 증인이 통상 대통령실을 의미하는 용산이라고 하는 굉장히 의미심장한 단어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언제 그런 말을 했냐’라고 되묻는 것이 아니라 ‘서울청에 보고하면서 그래도 수사는 진행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말로 태연하게 대답을 합니다.
누가 봐도 이 대화는 용산에 관한 두 사람 사이에서의 공통 정보가 이미 공유되고 인지되어 있을 때에만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봐도 이 대화는 용산에 관한 두 사람 사이에서의 공통 정보가 이미 공유되고 인지되어 있을 때에만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님, 제가 그걸 좀 자세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제가 여쭤보는 것에 답변을 해 주세요.

전혀 사실무근입니다.
어떻게 사실무근일 수가 있지요? 본인이 그런 말을 하지 않았다고 하면 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이다라고 아까 저의 첫 번째 앞에서의 질문에 말씀하셨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질문에 답변을 하지 않으셨잖아요.

저게 첫 전화가 아니지 않습니까? 저한테 개인적으로 와 가지고 서장님 저렇게 ‘용산’이라는 말을 하면서 해서 이분이 왜 이런 말을 하지 그런 의아스러운 반응이 있었고 말씀하신 대로 ‘왜 그런 말씀 하시느냐?’고 되물은 적도 있습니다.
다만 제가 저 때 말씀드렸던 이유는, 저 녹취록이 MBC 보도를 보다 보면 10월 말이지 않습니까?
다만 제가 저 때 말씀드렸던 이유는, 저 녹취록이 MBC 보도를 보다 보면 10월 말이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백해룡 경정과의 질문에서 이따가 추가적으로 더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증인의 말이 맞다고 하면 용산 언급은 없었지만 브리핑 연기는 지시했다고 주장을 하고 계십니다. 용산 언급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 브리핑 연기를 스스로 결정하신 겁니까?

맞습니다.
본인이 스스로?

예.
왜 그렇게 한다고 설명하셨습니까, 백 경정에게?

백 경정에게 현재 시점에서 브리핑이 좀 부적절하고 시기적으로도 조금 늦추는 게……
시기적으로 부적절한 것은 ‘야당에게 도움될 일 있냐’라는 맥락의 이야기들과 동일한 취지이십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왜 시기적으로 부적절하다고 판단하셨습니까, 그 시기에?

백해룡 과장이 저에게 보고한 시점은 당일 19시 33분 카톡 보고였습니다. 그리고 19시 38분 연이어서 ‘서장님, 9월 22일 세관 압수수색은 브리핑 후 진행할 예정입니다’라는 보고를 합니다. 그러면 어느 지휘관이 브리핑한 다음에 압수수색을 합니까? 뻔히 그러면 해당 기관에서 증거인멸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더군다나 당시에는 본청 국수본에도 보고도 되지 않은 단계였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보고되지 않았다고 하셨는데 8월 말에 본인이 직접 마약수사 전담팀 구성을 지시하셨잖아요. 그렇지요?
보고되지 않았다고 하셨는데 8월 말에 본인이 직접 마약수사 전담팀 구성을 지시하셨잖아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9월 초에는 서울청장과 경찰청장 등의 상부에게 영등포서의 성과를 적극적으로 문자 보고도 하셨어요. 맞지요?

맞습니다.
그리고 브리핑 준비 상황도 알고 계셨습니다. 맞지요?

맞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마음이 돌변해서 이 브리핑 연기를 지시했다, 개인이 결정해서. 저는 이것은 더욱더 그 이유가 분명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9월 18일 당시에 김광호 서울청장이 영등포서 직원 일부랑 비공개 오찬을 가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오찬 전후로 김광호 증인에게 해당 사건을 언급하거나 해당 사건에 대해서 논의하거나 지시한 바가 있습니까?
9월 18일 당시에 김광호 서울청장이 영등포서 직원 일부랑 비공개 오찬을 가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오찬 전후로 김광호 증인에게 해당 사건을 언급하거나 해당 사건에 대해서 논의하거나 지시한 바가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까?
경찰 내부 또는 외부로부터 어떤 연락도 받은 바가 없이 오직 본인의 판단으로 특별한 이유 없이 브리핑 연기를 지시했다는 현재 증언 앞으로도 계속 유지하시겠습니까?
경찰 내부 또는 외부로부터 어떤 연락도 받은 바가 없이 오직 본인의 판단으로 특별한 이유 없이 브리핑 연기를 지시했다는 현재 증언 앞으로도 계속 유지하시겠습니까?

특별한 이유 없이 하는 게 아니라 이유가 있어서 한 겁니다,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나중에 더 확인할게요, 시간이 없어 가지고.
백해룡 증인 잠깐만 앞으로 나와 주시겠어요?
MBC가 보도한 10월 30일 김찬수 증인과의 통화 녹취 본 위원에게도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백해룡 증인 잠깐만 앞으로 나와 주시겠어요?
MBC가 보도한 10월 30일 김찬수 증인과의 통화 녹취 본 위원에게도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통화 녹취 말씀입니까?
예, MBC가 보도한 내용에 대해서.

추후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전 중으로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시간이 없어서 나머지 신문은 이따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채현일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채현일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등포구갑 채현일 위원입니다.
이번 사건의 본질과 핵심은 단순 명료합니다. 대량의 마약이 입국 심사와 세관을 버젓이 통과해 국내로 반입·유통이 되어 적발됐고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세관 연루 의혹이 제기되자 상황이 급변합니다. 첫째, 경찰청장에게 수사 성과를 직보하고 칭찬까지 받았던 김찬수 영등포경찰서장이 돌연 용산을 언급하며 브리핑 연기를 지시했습니다. 둘째, 서울경찰청은 세관 내용을 빼라며 보도자료 수정을 지시하고 브리핑을 연기하고 사건 이첩까지 지시했습니다. 셋째, 지휘 권한도 없는 조병노 경무관이 수사 담당자에게 세관을 언급하며 압력을 넣었습니다. 넷째, 관세청은 수사 담당자를 직접 찾아오고 수차례 전화까지 하면서 브리핑과 보도자료 방향을 바꾸려 했습니다. 독립성과 중립성을 요하는 경찰의 형사사법 절차가 심각하게 훼손된 겁니다. 명백한 수사 외압이고 그게 이 사건의 본질입니다.
김찬수 행정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증인, 작년에 영등포경찰서장으로 계셨지요?
이번 사건의 본질과 핵심은 단순 명료합니다. 대량의 마약이 입국 심사와 세관을 버젓이 통과해 국내로 반입·유통이 되어 적발됐고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세관 연루 의혹이 제기되자 상황이 급변합니다. 첫째, 경찰청장에게 수사 성과를 직보하고 칭찬까지 받았던 김찬수 영등포경찰서장이 돌연 용산을 언급하며 브리핑 연기를 지시했습니다. 둘째, 서울경찰청은 세관 내용을 빼라며 보도자료 수정을 지시하고 브리핑을 연기하고 사건 이첩까지 지시했습니다. 셋째, 지휘 권한도 없는 조병노 경무관이 수사 담당자에게 세관을 언급하며 압력을 넣었습니다. 넷째, 관세청은 수사 담당자를 직접 찾아오고 수차례 전화까지 하면서 브리핑과 보도자료 방향을 바꾸려 했습니다. 독립성과 중립성을 요하는 경찰의 형사사법 절차가 심각하게 훼손된 겁니다. 명백한 수사 외압이고 그게 이 사건의 본질입니다.
김찬수 행정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증인, 작년에 영등포경찰서장으로 계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얼마나 계셨습니까?

7월 말부터……
6개월 계셨지요?

그렇습니다.
보통 1년 정도 근무하고 이전하는데 6개월 만에 또 대통령실에 가셨어요.

위원님, 저는 지방서장도 6개월만 했었습니다.
그렇지요?

예.
과거에 박근혜 정권 말기, 2017년도에 청와대 치안비서관실에 근무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두 번이나 근무했네요?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남들은 한 번도 경험하기 힘든 청와대와 대통령실에 두 번이나 있었는데 공무원으로서는 이례적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증인은 그 어느 누구보다도 권력의 핵심, 대통령 핵심 측근의 생각과 의중 그리고 대통령실 내부의 메커니즘을 어느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 무엇보다도 핵심 인사들과도 긴밀한 소통, 친분 관계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대통령실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대통령실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비서관실에서 주어진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 치안비서관실 그런 역할인가요?

전혀 다른 업무입니다.
그러니까 경찰청에서 파견 나갔으니까 경찰에서 취합된 정보, 현안, 수사 상황을 넘겨받아서 정무수석과 비서실장 그리고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업무 아닌가요?

위원님, 제 업무하고 무관한 업무입니다.
아마 경찰청과 대통령실과의 중간 연락책 역할을 하고 있을 겁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증인.
아까 용혜인 위원께서 질의를 했듯이 작년 영등포경찰서장으로서 마약수사를 독려하고 홍보하고 윗선에 보고하고 칭찬까지 받다가 일주일 만에 갑자기 돌변해서 본인 관할의 최대 성과인 마약수사를 방해하고 겁박하고 급기야 브리핑을 연기한 이유가 뭡니까, 대체?
질문하겠습니다, 증인.
아까 용혜인 위원께서 질의를 했듯이 작년 영등포경찰서장으로서 마약수사를 독려하고 홍보하고 윗선에 보고하고 칭찬까지 받다가 일주일 만에 갑자기 돌변해서 본인 관할의 최대 성과인 마약수사를 방해하고 겁박하고 급기야 브리핑을 연기한 이유가 뭡니까, 대체?

위원님, 전혀 사실무근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증인은 작년에 영등포경찰서장 당시 관할 부서에서 마약수사가 큰 성과를 내니까 8월 26일에 수사팀 확대를 지시하고 9월 11일에 김봉식 서울청 수사부장과 9월 13일 윤희근 경찰청장에게 수사 상황을 상세하게 문자로 보고했지요?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각 조직 총책 및 조직원 검거 진행, 지난 1월 27일 말레이시아 국적 피의자들의 공항 입국 단계에서 무사통과한 정황 확인, 관련 수사 병행’, 맞지요?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각 조직 총책 및 조직원 검거 진행, 지난 1월 27일 말레이시아 국적 피의자들의 공항 입국 단계에서 무사통과한 정황 확인, 관련 수사 병행’, 맞지요?

맞습니다.
그때 윤희근 경찰청장은 아주 훌륭하다고 극찬하면서 성과를 대내외적으로 알리라고 격려하는 답장까지 보냈습니다. 그때 증인은 상당히 고무되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실에도 상황 보고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누구에게 보고를 했나요?

이 건과 관련해서 제가 대통령실에 보고한 일은 전혀 없습니다.
두 번이나 청와대나 대통령실에 근무할 정도로 정무적 감각이 좋고 또 본인이 관할하는 경찰서에서 가장 큰 마약수사 성과를 냈는데 그리고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가장 최대 관심사인 마약수사 현안이고, 당연히 대통령실에 보고하고 또 본인의 성과로 인정받고 싶은 것 아닌가요? 당연한 것 아닌가요, 그게?

경찰서장 개인이 대통령실에 보고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지금 증인께서는 경찰서장 6개월 만에 또 대통령실로 옮길 정도로 대통령실과 친분도 있고 그쪽 상황을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아닙니다.
그런 것은 누구나 추측할 수 있지 않을까요?

위원님, 제가 좀 되묻고 싶습니다. 제가 만약에 진짜 용산이랄지 대통령실의 외압이랄지 부탁을 받았다면 소위 말해서 저 브리핑 연기 지시뿐만 아니라 모든 걸 깔끔하게 처리해야 됐었지 않을까요? 오히려 영등포의 당시 형사2과장을 발령시키고 압수수색도 못 하게 하고 그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증인, 수사를 독려하고 홍보하고 수사의 치적을 본인 스스로 내세우다가 9월 20일 날 갑자기 입장이 바뀝니다. 그날, 9월 20일 날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날 국회 앞에서 큰 집회가 있었지요?

맞습니다.
그때 노란봉투법 관련 금속노조 집회, 수천 명의 인원이 국회 앞에서 1박 2일로 노숙 집회가 있었지요?

맞습니다.
그리고 오전 11시에 국회 경비대에서 현장대책회의를 했습니다. 그렇지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날 7시 33분에 백해룡 경정에게 ‘보도자료 보내라’ 그리고 45분에 ‘브리핑 취소할 수 없냐?’ 그리고 9시 3분에 용산에서 사건 내용을 알고 있다,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브리핑 연기하라고 지시합니다. 그리고 브리핑은 22일에서 10월 초로 연기됩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다시금 말씀드리면 대통령실과 전혀 무관한 얘기고요. 제가 판단하건대 당시 백해룡 과장의 결정은 수사 상식에도 부합하지 않았고 본청에도 보고되지 않은 단계였습니다.
증인, 백해룡 경정님 잠깐 나와 주세요.
지금 김찬수 서장이 계속 그걸 부인하고 있는데 그때 상황에 대해서 어땠는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김찬수 서장이 계속 그걸 부인하고 있는데 그때 상황에 대해서 어땠는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관 연루 마약사건을 진두지휘한 사람은 김찬수 서장입니다. 흐름을 보시면 알겠지만 9월 11일 날 세관 연루 사실이 나왔을 때 저에게 구체적으로 문서를 작성해 줄 것을 요구했고 그걸 보고하겠다고 저한테 말씀을 했고요. 그다음에 서울청 수사부장에게 먼저 문자 보고를 했고요. 그다음에 서울청장에게 문자 보고하고 구체적으로 보고하겠다 이렇게 했고 9월 13일에는 경찰청장님까지 보고를 합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계속 피드백을 주셨습니다.
본인이 마약 압수 현장에서 진두지휘까지 했던 이 사건을 갑자기 이렇게 브리핑도 막고 수사를 방해하게 된 계기가 용산이 아니면 설명이 안 됩니다. 김찬수 서장은 전담팀을 배신해서는 절대 안 되는 사람입니다. 본인이 꾸리라고 지시했고 본인이 모든 명령을 하달했고 제가 그 명령을 받아서 현장에서 수행을 했는데 조직원들을 배신하고 제 등에 칼을 꽂은 사람입니다.
본인이 마약 압수 현장에서 진두지휘까지 했던 이 사건을 갑자기 이렇게 브리핑도 막고 수사를 방해하게 된 계기가 용산이 아니면 설명이 안 됩니다. 김찬수 서장은 전담팀을 배신해서는 절대 안 되는 사람입니다. 본인이 꾸리라고 지시했고 본인이 모든 명령을 하달했고 제가 그 명령을 받아서 현장에서 수행을 했는데 조직원들을 배신하고 제 등에 칼을 꽂은 사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동만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동만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만입니다.
최근 국회에서 반복되는 현 정부 흠집 내기용 청문회와 마구잡이식 증인 채택 때문에 국회가 권한을 남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청문회도 다른 청문회와 마찬가지로 또 실체 없는 의혹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아까 보니까 백 증인이 용산이 아니면 설명이 안 된다고,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걸 가지고 오늘 청문회에 증인들을 불러내서 국가비상대비 을지훈련 중인데 하고 있습니다. 오늘 청문회 통해서 의혹이 사실이 아니면 위원장님 이하 이 청문회를 주도한 분들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백해룡 증인 나와 주십시오.
대통령실로부터 본인 수사에 관여하는 연락 받은 적 있습니까?
최근 국회에서 반복되는 현 정부 흠집 내기용 청문회와 마구잡이식 증인 채택 때문에 국회가 권한을 남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청문회도 다른 청문회와 마찬가지로 또 실체 없는 의혹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아까 보니까 백 증인이 용산이 아니면 설명이 안 된다고,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걸 가지고 오늘 청문회에 증인들을 불러내서 국가비상대비 을지훈련 중인데 하고 있습니다. 오늘 청문회 통해서 의혹이 사실이 아니면 위원장님 이하 이 청문회를 주도한 분들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백해룡 증인 나와 주십시오.
대통령실로부터 본인 수사에 관여하는 연락 받은 적 있습니까?

대통령실에서 저에게 연락할 일은 없습니다.
없지요? 받은 적 없지요? ‘예, 아니요’만 이야기하세요.

받은 적 없습니다.
증인이 대통령실로부터 수사 외압을 받았다고 주장하지만 정작 증거가 하나도 없습니다.
김찬수 증인!
김찬수 증인!

예.
백 증인에게 ‘용산에서 알게 됐다.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이야기 한 적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백 증인에게 브리핑 연기를 지시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브리핑 연기를 지시한 이유는 당시 원래 국내 총책 검거 시까지 엠바고가 협의된 사안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 증인은 9월 20일, 브리핑하겠다는 계획을 계속 저한테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일단 보도자료를 받은 바 있습니다. 다만 마약범들 일방적 진술만 있는 상황에서 바로 그 다다음 날인 9월 22일 날, 압수수색 후에 브리핑을 한다는 것은 도저히 상식에 맞지 않았었습니다.
그렇지요? 또 수사 초기 단계에서 사실 확인도 되지 않은 사항을 언론에 보도하는 것이 일반적인 이야기입니까?

공보규칙에도 맞지 않습니다.
맞지 않지요?
수사 초기에 혐의가 확인되지도 않은 내용을 보도하는 것 엄연한 위법행위지요?
수사 초기에 혐의가 확인되지도 않은 내용을 보도하는 것 엄연한 위법행위지요?

예, 규칙 위반입니다.
헌법 제27조에 ‘형사피고인은 유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한다’ 돼 있지 않습니까? 또 수사원칙 있지요? 검사·경찰 등은 공소제기 전에 형사사건에 관한 내용을 공개해서는 안 됩니다. 알고 있지요?

맞습니다.
증인께서 백 증인에게 보도에 신중해야 된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 맞습니까?

예, 좀 더 진전되고 완성도 있는 수사 후에 브리핑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조병노 증인!

예.
대통령실로부터 수사와 관련된 연락을 받은 적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이 사안과 관련돼서 연락받은 것은 인천세관장하고 형사과장 단 두 명뿐입니다.
증인께서 백 증인한테 전화를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인천공항세관장이 국정감사 대비를 위해서 업무협조 요청이 왔고 언론브리핑 내용 중에 세관 직원 언급 여부를 확인해 달라는 부탁이 와서 그렇게 했습니다.
백 증인이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고 주장한 김찬수·조병노 증인 모두 대통령실로부터 연락을 받은 적도, 압력을 행사한 적도 없습니다. 단순히 보도 내용을 확인하기 위한 연락이었지요?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만일 백 증인이 정말 대통령실 외압을 받았다면 수사 자체를 하지 못했어야 되는 것 맞지요?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경찰청장 인사청문회부터 오늘 청문회까지 대통령실로부터 연락을 받은 분은 한 명도 없습니다. 수사 외압을 느꼈다던 백 증인조차도 대통령실 그 누구와도 통화한 적이 없습니다. 또한 백 증인이 외압을 행사했다고 주장하는 서울경찰청, 영등포경찰서, 관세청, 그 어디에도 대통령 지시 한 차례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지금 인터넷상에 선동과 날조가 판을 칩니다. 마치 대통령실이 마약 범죄를 보호해 준 것처럼 지금 가짜뉴스가 생산되고 있습니다. 듣도 보도 못한 대통령실 압력 어디서 시작된 겁니까, 이게? 광우병 괴담, 사드 괴담, 방사능 괴담에 이어 또다시 말도 안 되는 이유 만들어서 오늘 청문회를 하게 만듭니다. 심한 유감을 표합니다.
대통령실이 과연 이 사건에 압력을 행사해서 얻을 수 있는 게 도대체 무엇입니까?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외압을 가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아무 근거 없이 대통령실과 엮는 정쟁 이제 멈춰야 합니다. 이 건은, 마약수사 건은 수사를 통해서 밝혀집니다. 더 이상 침소봉대해서 국민을 선동하면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대통령실이 과연 이 사건에 압력을 행사해서 얻을 수 있는 게 도대체 무엇입니까?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외압을 가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아무 근거 없이 대통령실과 엮는 정쟁 이제 멈춰야 합니다. 이 건은, 마약수사 건은 수사를 통해서 밝혀집니다. 더 이상 침소봉대해서 국민을 선동하면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지금 존경하는 정동만 위원님께서 이 마약수사 외압 관련 청문회를 굉장히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맹탕 청문회를 할 것이다라고 계속 이야기하시면서 위원회의 결정에 대해서 굉장히 폄하하시는데요.
이 출발은 대한민국 국가, 국민들의 치안과 안전을 담당하는 경찰 내부에서 시작됐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백 경정에게 야당이 이런 외압에 대한 억울함을 가한 거라든가 외압을 가한 바가 없어요. 내부에서……
이 출발은 대한민국 국가, 국민들의 치안과 안전을 담당하는 경찰 내부에서 시작됐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백 경정에게 야당이 이런 외압에 대한 억울함을 가한 거라든가 외압을 가한 바가 없어요. 내부에서……
위원장님, 청문회를 통해서 오늘 밝혀지지 않으면 책임지십시오, 위원장님!
자, 제가 발언 중입니다. 저도 좀 발언합시다.
이 힘든 시간에 이렇게 청문회 하는 것조차도……
아니, 위원장의 책임까지 운운했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책임지십시오, 위원장님.
뭘 책임을 져요?
대한민국 정부는……
동료 위원들, 위원장님을 왜 협박하십니까?
협박요?
협박이요! 그게 협박이지요!
무슨 협박을 했습니까?
의사진행에 따라서 의사진행을 하는데……
제가 무슨 협박을 했습니까?
지금 무슨 말씀 하시는 거예요? 하기 싫으면 나가세요!
아니, 왜…… 무슨 말 했는데요?
자, 자, 자, 위원님들……
아니, 무슨 책임을 지라고 겁박하십니까?
제가 협박했습니까?
지금 그리고 청문회 다 끝나지도 않았는데 왜 맹탕이라고 비난하십니까?
자, 정동만 위원님!
이 아까운 시간에……
정동만 위원님, 사과하세요!
아까우시면 나가서 딴 거 하시라고요, 저희는 이게 중요하니까!
의미 없다고 생각하시면 나가십시오!
지금 청문회 하는 사람들을 모독하고 계십니다. 청문회를 모독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정동만……
뭘 모독을 했습니까?
정동만 위원님, 사과하세요!
무슨 모독을 했어요?
사과하시고, 지금 무슨 얘기를 하십니까? 어디 청문회에 대해서 이렇게 모독하십니까?
자, 자, 이광희 위원님, 정동만 위원님!
무슨 모독을 했습니까, 제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무슨 책임을 집니까?
사회자가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더 이상 계속 사회 진행을 방해하면 사회자가 합당한 조치 하겠습니다.
제가 정동만 위원님의 발언도 충분히 존중하면서 듣고 있고 다른 위원님에게도 충분히 발언 기회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사회자로서 정동만 위원님께서 사회자에게 제기한 문제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짚고 넘어가야 될 이유가 있기 때문에 제가 발언하는 겁니다.
이 청문회의 시작은 대한민국 공직사회에서 현장의 마약수사를 담당하는 담당 수사관으로부터 제기된 문제를 우리가 보았고 전 국민들의 의혹이 지금 증폭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야당뿐만이 아니라 여당에도, 윤석열 정부에도 이 마약수사 외압의 실체에 대해서는 여당은 여당대로 접근하고 야당은 야당대로 규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국가 경영에 있어서 또 우리 국회 운영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문제를 마치, 위원장이 독단으로 결정했습니까? 국민들은 아무렇지도 않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당은 여당으로서 충분히 본인들의 의사에 합당한 이야기를 하시고 야당은 야당대로 이 문제에 대한 진실 규명에 노력하는 것이 우리 국회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존중해 주시고 저도 이 회의를 정쟁으로 번지는 것보다는 진실 규명에 부합할 수 있도록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한병도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정동만 위원님의 발언도 충분히 존중하면서 듣고 있고 다른 위원님에게도 충분히 발언 기회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사회자로서 정동만 위원님께서 사회자에게 제기한 문제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짚고 넘어가야 될 이유가 있기 때문에 제가 발언하는 겁니다.
이 청문회의 시작은 대한민국 공직사회에서 현장의 마약수사를 담당하는 담당 수사관으로부터 제기된 문제를 우리가 보았고 전 국민들의 의혹이 지금 증폭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야당뿐만이 아니라 여당에도, 윤석열 정부에도 이 마약수사 외압의 실체에 대해서는 여당은 여당대로 접근하고 야당은 야당대로 규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국가 경영에 있어서 또 우리 국회 운영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문제를 마치, 위원장이 독단으로 결정했습니까? 국민들은 아무렇지도 않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당은 여당으로서 충분히 본인들의 의사에 합당한 이야기를 하시고 야당은 야당대로 이 문제에 대한 진실 규명에 노력하는 것이 우리 국회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존중해 주시고 저도 이 회의를 정쟁으로 번지는 것보다는 진실 규명에 부합할 수 있도록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한병도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청문회 하면서 답답한 게 당연히 국민적 의혹이 있는 것을 청문회를 안 하는 게 문제지요. 당연히 의혹이 있으면 여야가 논의를 해서 청문회라는 절차를 진행을 하고 이 청문회를 하네 마네 정치적인, 오히려 반대하는 게 굉장히 정치적인 것 같습니다. 국회는 당연히 국민적 의혹이 있으면 그리고 서로 간에 주장이 다르면 청문회라는 과정을 통해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는 것이 국회의 정당한 절차이고. 그리고 뭔 책임을, 위원장님이 책임지고 야당 위원들이 책임을 집니까? 그런 말씀들은 좀 삼가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게 저희들이 출발을 한 게 백해룡 과장께서는 정말 이 혁혁한 성과를 내고 아마 그 수사팀은 굉장한 기대를 했을 겁니다. 이 정도 되면, 큰 성과 내면 승진도 하고 그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오히려 좌천이 됐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상급자가……
나와 주십시오.
상급자가 이야기를 하면 압력으로 느끼는 건 당연한 절차인 거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공을 세웠는데 왜 좌천이 됐습니까? 브리핑을 해서 좌천을 시켰습니까, 아니면 상급자의 말을 듣지 않아서 좌천을 시켰습니까? 그리고 이 혁혁한 공을 세운 당사자는 지금 좌천이 되고 있고 마치 이상한 사람으로 최근 보면 몰아가려고 하는 분위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또 백해룡 증인께서 정확히 다시 한번 말씀을 해 주셔서, 여러 이야기를 하셨는데 좀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최초 예정된 수사결과 브리핑은 9월 22일이었지요?
그리고 이게 저희들이 출발을 한 게 백해룡 과장께서는 정말 이 혁혁한 성과를 내고 아마 그 수사팀은 굉장한 기대를 했을 겁니다. 이 정도 되면, 큰 성과 내면 승진도 하고 그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오히려 좌천이 됐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상급자가……
나와 주십시오.
상급자가 이야기를 하면 압력으로 느끼는 건 당연한 절차인 거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공을 세웠는데 왜 좌천이 됐습니까? 브리핑을 해서 좌천을 시켰습니까, 아니면 상급자의 말을 듣지 않아서 좌천을 시켰습니까? 그리고 이 혁혁한 공을 세운 당사자는 지금 좌천이 되고 있고 마치 이상한 사람으로 최근 보면 몰아가려고 하는 분위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또 백해룡 증인께서 정확히 다시 한번 말씀을 해 주셔서, 여러 이야기를 하셨는데 좀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최초 예정된 수사결과 브리핑은 9월 22일이었지요?

예, 김찬수 서장님과 의논을 해서 22일 날 하기로 결정을 했었습니다.
10월로 미뤄진 이유는 당시 서장이었던 김찬수 총경, 즉 9월 20일 날 지시 때문이지요?

그렇습니다.
9월 20일 날 몇 시경에 지시를 했습니까, 기억하시기로?

전화가 두 번 왔는데 밤 8시 45분하고 9시 조금 넘어서 전화가 왔습니다.
밤 8시 넘어서 9시경에.
다음 날 브리핑이 아니고 이틀 후에 있을 브리핑 때문에 그런 거지요?
다음 날 브리핑이 아니고 이틀 후에 있을 브리핑 때문에 그런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미 22일 날 브리핑되는 건 알고 있었지요?

그건 서장님하고 의논해서 결정한 겁니다.
의논해서 서장님이 결정한 거지요? 그때 브리핑을 미루자고, 지금 김찬수 증인도 브리핑을 미루라고는 했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용산을 언급하지 않았냐고 하니까 지금 일관되게 ‘용산은 언급한 적이 없다. 지금 뭐 이상한 소리 하고 있다. 처벌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는데 정확히 통화한 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서울청장께서 9월 18일 날 찾아오시고 나서 그때도 국회 쪽의 집회·시위가 많아서 한참 바빴고요.
그러니까 20일 날 어떤, 통화 내용만……

서장님이 9월 19일 날도 국회에 나가 계셨고 9월 20일도 국회에 나가 계셔서 제가 뵐 수가 없는데 그 이전에 서장님하고는 이 브리핑을 하기로 약속을 했고 의논을 했고 브리핑이 끝나고 나서 인천공항에 조용히 가 가지고 현장을 검증 한번 해 보겠다, 그 부분까지 약속이 됐던 터였어요. 그런데 20일 날 8시 45분에 전화 와서 브리핑할 거냐고 갑자기 물어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아니, 기자들하고 약속했는데 당연히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러고 나서 이제 9시 조금 넘어서 전화가 오셨고 제가 그 브리핑을 진행할 수밖에 없는 사정을 설명하니까 ‘용산에서 알고 있어서 심각하게 보고 있다’……
그때는 김찬수 서장님이 저를 애틋하게 생각해서 충고하는 말이었어요. 저하고 같이 그 마약 사건을 진행해 왔고, 백해룡 과장의 공이 아니고 수사팀의 공입니다. 그 수사팀을 누가 꾸렸습니까? 김찬수 서장이 꾸렸습니다. 저는 김찬수 서장의 명을 받고 그 명령을 수행한 사람이고요. 김찬수 서장과 저와 수사팀의 공이지 저의 공이 아닙니다. 그 공을 배신하려면 어떤 의도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게 바로 용산이라는 겁니다.
그때는 김찬수 서장님이 저를 애틋하게 생각해서 충고하는 말이었어요. 저하고 같이 그 마약 사건을 진행해 왔고, 백해룡 과장의 공이 아니고 수사팀의 공입니다. 그 수사팀을 누가 꾸렸습니까? 김찬수 서장이 꾸렸습니다. 저는 김찬수 서장의 명을 받고 그 명령을 수행한 사람이고요. 김찬수 서장과 저와 수사팀의 공이지 저의 공이 아닙니다. 그 공을 배신하려면 어떤 의도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게 바로 용산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증인의 말씀을 들어 보면 당일 날 두 차례의 전화가 8시 45분경, 9시 넘어서 왔는데 45분경이 아니고 9시경 통화에서는 ‘용산에서 이 사건을 알고 있다. 심각하게 보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분명히 했다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9시경 통화에서요, 두 번을 통화했는데 9시경 통화에서.
김찬수 서장님, 9월 20일 밤 백해룡 경정에게 용산 언급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김찬수 서장님, 9월 20일 밤 백해룡 경정에게 용산 언급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세 번 통화했습니다, 제가 확인한 바로는.
19시 33분 카톡 보고받고 38분에 문자 보고를 받고 39분에 제가 검토 후에 피드백하겠다는 전화를 했던 것 같고요. 20시 45분에 두 번째 통화를 하고 한 40여 초, 21시 3분에 한 4분 정도 통화했었습니다.
19시 33분 카톡 보고받고 38분에 문자 보고를 받고 39분에 제가 검토 후에 피드백하겠다는 전화를 했던 것 같고요. 20시 45분에 두 번째 통화를 하고 한 40여 초, 21시 3분에 한 4분 정도 통화했었습니다.
그러니까 20시 30분에 용산 언급 안 했다?

전혀 안 했습니다.
방금 김찬수 증인은 언급을 안 했다고 합니다.
백해룡 증인, 이 김찬수 증인의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백해룡 증인, 이 김찬수 증인의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뜬금없이, 이 사건 수사하다가 용산 얘기를 들었는데 그게 일반적인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통상……

그것도 밤중에 전화해서요?
그렇지요. 다른 이야기를, 일반적인 이야기를 하면 특히 상관이 이야기하면 기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용산이나 대통령실이나 아니면 아주 특이한 사항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기억을 못 할 수가 없는 거지요, 그런 특이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그리고 저는 믿음이 가는 게 진술이 초기부터 지금까지 계속 일관됩니다. 일관적인 진술을 하고 있고 저는 그래서 신뢰가 가는 이야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지금 ‘안 했다’, ‘받았다. 용산 이야기를 했다’, 두 분의 의견이 갈라집니다. 둘 중에 한 분은 위증을 하고 있는 거네요. 그렇지요?
지금 그리고 저는 믿음이 가는 게 진술이 초기부터 지금까지 계속 일관됩니다. 일관적인 진술을 하고 있고 저는 그래서 신뢰가 가는 이야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지금 ‘안 했다’, ‘받았다. 용산 이야기를 했다’, 두 분의 의견이 갈라집니다. 둘 중에 한 분은 위증을 하고 있는 거네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위증에 대해서는 반드시 밝혀질 것이고 혹독한 대가를 분명히 치러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시면서 22일 날 브리핑을 할 것을 이미 다 예상하고 계획하고 보고를 했다고 그랬지요?
그리고 방금 말씀하시면서 22일 날 브리핑을 할 것을 이미 다 예상하고 계획하고 보고를 했다고 그랬지요?

서장님하고 하나하나 다 의논하고 결정을 했습니다. 그때는 김찬수 서장님이 현장에 나가서 수사지휘를 하던 때입니다. 그리고 제가 명동에 나가 가지고 현장 검증할 때도 서장님한테 보고드리고 설명드리고 그리고 브리핑 끝나고 영장 집행하러 가는 게 아니고 인천공항에 가서 우리가 사정을 모르니까 가서 확인해 보겠다……
그러니까.

조용히 갔다 오겠다 그것까지 다 서장님과 의논이 된 겁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러면 22일 날 연기를 하라고 그런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의외의 일이었네요?

발을 빼는 거지요, 그 당시에는.
다시 추후 질의 때 하겠습니다.
다음 신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제가 확인차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김찬수 증인.
김찬수 증인.

예.
22일 날 브리핑 계획을 취소하라 내지는 연기하라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 논거를 아직 준비가 불충분하니 내지는 압수수색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브리핑하는 것은 수사의 기본 원칙에도 안 맞다 이렇게 이야기하셨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백 경정 증인께서는 사전에 이 브리핑 계획을 협의해서 준비했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합니까?

아마 이야기는 오고 갔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계속 고심을 했었고요. 당시 언론사 통해, 간사 통해서……
고심만 했고, 그 의견을 20일 날 전화를 통해서 이 지시한 내용과 같은 내용을 브리핑 준비하는 백 경정에게 상의하는 과정에서 의견을 제시한 적이 있습니까, 그런 우려를?

그렇습니다. 보도자료 초안을 보면서 확신을 가졌습니다. 이건 아니다 하는 그런 확신을 가졌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조승환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승환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 중구영도구 출신 국회의원 조승환입니다.
수고들 많으시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저는 깜짝 놀랄 발언을 들었습니다. 경찰 수사관이 ‘세관 연루, 사실이다’라는 표현을 쓴다는 것 자체가 이게 수사를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자질이 돼 있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정말 의구심을, 의구심이 아니라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당시 직속 상관하고 협의를 다 했다고 하면서…… ‘브리핑을 막고 수사를 방해했다. 전담팀을 배신하면 안 되는 사람이다. 등에 칼을 꽂았다’ 이런 감정적인 표현은 청문회장에서는 자제돼야 되고 실체적 진실로 접근하는 데 전연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영등포경찰서 마약수사 브리핑 외압 의혹 사건과 관련해서 정동만 위원님이 지적하셨습니다마는 관계기관 자료라든지 보도 내용 또 우리 인사청문회 때 해당자의 진술 또 각 관세청이나 경찰의 입장 등을 통해 살펴보고 또 저도 사실 공직생활 해 봤고 경찰하고 업무 관계도 있어 봤고 또 여러 가지 협조 업무도 해 봤고 이런 관점을 통해서 볼 때 동 사건은, 제가 낸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청문회를 모욕한다 이런 말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동 사건은 제일 단초는 개인적인 인간관계에 기초를 한 기관 간의 부적절한 업무 협조 요청이다, 이것은 우리 조병노 증인이 분명히 잘못한 부분이다 그것은 분명합니다. 이 협조 요청과 한 수사 부서장의 공명심 그다음 과도한 승진에 대한 열망 그다음에 경찰에서 아직까지도 남아 있는 기획수사의 관행 또 경찰의 수사권 독립 이후 수사의 독립성만 강조하다 보니까 통제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경찰의 수사권 그리고 정당한 통제나 지시에 대해서도 외압으로 느끼게 하는 분위기 등이 빚어낸 해프닝에 불과하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이는 동 사건의 수사 결과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수사 결과의 사항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은 수사 외압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주어진 시간에 의혹이라고 생각하고 외압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어이없는 상황들인지에 대해서 우리 증인들과의 신문을 통해서 밝혀 나가고자 합니다.
먼저 PPT 띄워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백해룡 증인 나와 주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보안에 붙여 달라고 강조했고 이상한 말씀을 하셔서 상당히 기분이 안 좋았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상한 말씀의 내용이 뭡니까?
수고들 많으시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저는 깜짝 놀랄 발언을 들었습니다. 경찰 수사관이 ‘세관 연루, 사실이다’라는 표현을 쓴다는 것 자체가 이게 수사를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자질이 돼 있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정말 의구심을, 의구심이 아니라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당시 직속 상관하고 협의를 다 했다고 하면서…… ‘브리핑을 막고 수사를 방해했다. 전담팀을 배신하면 안 되는 사람이다. 등에 칼을 꽂았다’ 이런 감정적인 표현은 청문회장에서는 자제돼야 되고 실체적 진실로 접근하는 데 전연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영등포경찰서 마약수사 브리핑 외압 의혹 사건과 관련해서 정동만 위원님이 지적하셨습니다마는 관계기관 자료라든지 보도 내용 또 우리 인사청문회 때 해당자의 진술 또 각 관세청이나 경찰의 입장 등을 통해 살펴보고 또 저도 사실 공직생활 해 봤고 경찰하고 업무 관계도 있어 봤고 또 여러 가지 협조 업무도 해 봤고 이런 관점을 통해서 볼 때 동 사건은, 제가 낸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청문회를 모욕한다 이런 말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동 사건은 제일 단초는 개인적인 인간관계에 기초를 한 기관 간의 부적절한 업무 협조 요청이다, 이것은 우리 조병노 증인이 분명히 잘못한 부분이다 그것은 분명합니다. 이 협조 요청과 한 수사 부서장의 공명심 그다음 과도한 승진에 대한 열망 그다음에 경찰에서 아직까지도 남아 있는 기획수사의 관행 또 경찰의 수사권 독립 이후 수사의 독립성만 강조하다 보니까 통제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경찰의 수사권 그리고 정당한 통제나 지시에 대해서도 외압으로 느끼게 하는 분위기 등이 빚어낸 해프닝에 불과하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이는 동 사건의 수사 결과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수사 결과의 사항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은 수사 외압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주어진 시간에 의혹이라고 생각하고 외압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어이없는 상황들인지에 대해서 우리 증인들과의 신문을 통해서 밝혀 나가고자 합니다.
먼저 PPT 띄워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백해룡 증인 나와 주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보안에 붙여 달라고 강조했고 이상한 말씀을 하셔서 상당히 기분이 안 좋았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상한 말씀의 내용이 뭡니까?

이태원 참사 언급을 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들어가셔도 좋고요.
김광호 청장님.
들어가셔도 좋고요.
김광호 청장님.

예.
나와 주십시오.
우리 김광호 청장님이 시작한 영등포경찰서 김찬수 서장 그다음에 5명의 과장과의 오찬이 마치 이번 의혹의 시작, 단초처럼 이렇게 보도도 되고 있고 오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찬의 성격이 뭡니까?
우리 김광호 청장님이 시작한 영등포경찰서 김찬수 서장 그다음에 5명의 과장과의 오찬이 마치 이번 의혹의 시작, 단초처럼 이렇게 보도도 되고 있고 오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찬의 성격이 뭡니까?

이게 그런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이 오찬 약속은 9월 8일 날 약속이 됐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9월 8일 날 약속이 됐기 때문에 이 세관 관련한 수사 발언이 수사기관에 청취도 되기 전에 약속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일선 서의 간부들을 밥 사 주면서 그것이 무슨……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비공식이다, 비공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제가 언론 보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면 영등포서의 과장들하고 서장을 격려하기 위한 청장의 오찬이다라고 성격 규명하면 됩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보안을 강조했다 하는데 뭐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까?

저는 그때 당시의 발언 내용은 전혀 기억이 나지 않고요. 저는 항시 일선에 가면, 제가 그 당시에 강조하던 ‘시민을 위한 치안을 해야 된다. 그리고 각 스태프들이나 경찰서 간부들은 현장을 위해서 일해야 된다’ 이것을 누누이 강조했기 때문에 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이태원 참사 이야기가 있었습니까?
혹시 이태원 참사 이야기가 있었습니까?

그것은 제가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백해룡 증인 나와 주십시오.
PPT 띄워 주시고, 다음 PPT.
20일 예정됐던 브리핑을 연기한다 지시했고 ‘용산이 알고 있다. 용산이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 이 말씀 하셨지요? 저기 지금 PPT에 나와 있는 내용, 이상 없는 거지요?
다음, 백해룡 증인 나와 주십시오.
PPT 띄워 주시고, 다음 PPT.
20일 예정됐던 브리핑을 연기한다 지시했고 ‘용산이 알고 있다. 용산이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 이 말씀 하셨지요? 저기 지금 PPT에 나와 있는 내용, 이상 없는 거지요?

예.
알겠습니다.
김찬수 서장 좀 와 주십시오.
‘용산이라는 말을 꺼낸 적이 없다’라고 진술을 지금 거듭하고 계십니다.
김찬수 서장 좀 와 주십시오.
‘용산이라는 말을 꺼낸 적이 없다’라고 진술을 지금 거듭하고 계십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다른 데서 지시를 받았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한번 짚어 보고 싶습니다.
총경이라는 직위는 서기관이지요, 직급으로 따지면? 지금 용산하고 관계에서 하면, 서기관이면 사실 용산을 기준으로 따지면 말단 행정관입니다. 용산에서의 어떤 라인을 가지고 계신지, 그런 라인이 있습니까, 개인적으로?
총경이라는 직위는 서기관이지요, 직급으로 따지면? 지금 용산하고 관계에서 하면, 서기관이면 사실 용산을 기준으로 따지면 말단 행정관입니다. 용산에서의 어떤 라인을 가지고 계신지, 그런 라인이 있습니까, 개인적으로?

개인적인 친분 외에는 없습니다.
거기 있었던 사람이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 분이 계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개인적 친분이 있는 분이 계신다?

예, 그렇습니다.
그분하고 이 부분에 관한 사소한 연락이라도 한 적 있습니까?

제 직을 걸고 말씀드립니다. 전혀 없습니다.
분명히 직을 걸 뿐만 아니라 이것은 위증의 부분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없습니까?

위원님 믿어 주십시오.
없습니다.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광호 청장 앞으로 좀 나오세요.
사소한 밥 약속 또 부하 직원과의 상황에 대한 해석이 좀 다른데요. 지금 증인께서는 9월 18일 날 영등포서를 방문하신 거지요?
사소한 밥 약속 또 부하 직원과의 상황에 대한 해석이 좀 다른데요. 지금 증인께서는 9월 18일 날 영등포서를 방문하신 거지요?

예.
그런데 방문 약속은……

영등포서가 아니고 그 식사 장소는 삿포로입니까? 삿포로라는 점심 장소로 바로 갔습니다.
예.
그 약속은 언제 하셨습니까?
그 약속은 언제 하셨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9월 8일입니다.
9월 8일이요?

예.
그리고 소위 말해서 그 자리에서, 그래도 기억이 날 건데 9월 18일이라고 하는 그 날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어떤 격려의 말씀을 하셨는지 한 말씀 해 주실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격려의 말씀을 하셨는지 한 말씀 해 주실 수 있어요?

벌써 1년이 다 돼 가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저는 늘 일선에 가면 현장 치안과 시민 치안 이 부분을 계속 이야기했고 경찰서 간부들은 현장의 직원들을 위해서 뛰는 스태프이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계속했기 때문에 그 연장선상에 있었고 영등포는……
자, 좋습니다.

아까도 나왔지만 치안이 많기 때문에 제가 격려 말씀을, 격려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영등포서로부터 마약수사 사건에 대해서 보고받으셨지요, 그전에?

9월 11일 날 김찬수 서장으로부터 카톡 보고를 받은 게 있습니다.
그리고 관세청이 관련돼 있다…… 아니, 소위 말해 세관과 관련돼 있다 하는 증언도 있다 이런 보고도 받으셨지요?

그것은 김찬수 서장의 카톡 보고상에 한 줄로 ‘세관은 무사 통과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수사를 해 보겠다’……
그 상황을 인지하고 현장을 방문하셨는데 그 해당된 문제가 그렇게 아주 작은 문제였습니까?

저는 그때 당시에 이게 세관 관련이라든지, 세관 관련 그 한 줄만 있었고……
아니, 마약수사에 대한 성과를 해당 경찰서가 냈고, 내고 있고 그런데 지금 청장께서는 아무런 감정도 없이 그냥 일반적인 말만 하고 돌아오셨습니까?

그것은 제가 기억이 잘 나지 않는데……
그래서 이상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김찬수 서장의 11일 카톡 보고가 있었고 이게 제가 볼 때는 일선 서에서 수사하기에는 굉장히 좋은 사건이었기 때문에 제가 했다면 칭찬을 했을 겁니다.
충분히 기억하고 가셨겠지요. 칭찬을 하러 가셨겠지요.

아주 잘한 사건이라고……
그런데 지금 청장께서는 그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마치 모르고 간 것처럼 말씀하세요.

아니, 왜냐하면……
그리고 이 약속은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서울청의 이창근 경무과장이 이 약속을 통보한 날짜가 9월 14일입니다. 그러니까 마약수사 또 관세청 관련 내용까지 다 파악되고 약속이 통보된 날짜가 9월 14일이에요.

위원장님, 제가 9월 8일 날 약속 잡은 거는 제 카톡에 그대로 다 남아있습니다. 제가 9월 8일 날 김찬수 서장……
그러면 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장에서……
지금 그 중요한 시점에 청장이 현장 일선 경찰서를 방문했던 것, 평상시에도 그건 작은 일이 아닙니다, 청장이 현장을 방문했던 거. 그런데 청장은 방문한 그 시기에 그 중요한 문제를 아직 기억하고 있지 못하는 것처럼 진술하고 있어요. 그래서 백 경정께서는 이상한 분위기였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당연히 해야 될 이야기는 안 하고 이태원 이야기를 하셨어요.

위원장님, 이게 8일 날 약속을 잡았고 저는 그 8일 날……
8일 날 약속을 잡았다손 치더라도 11일이 있었고 14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아니……
자, 나머지 문제는 위원님들의 질의 과정에서 더 확인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9월 8일 카톡 내용은 저에게 따로 사본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 좀 주십시오, 위원장님.
아니, 그냥 진행하시지요.
아니, 의사진행……
아니, 왜 그냥 진행을, 의사진행발언을 요청을 하는데 거절하시는 분은 위원장님이 거절하시면 되지 왜 옆에서 이야기하세요?
제가 확인차 이 진행을 했으니까 그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건마다 위원장님이 계속 질문하시고……
위원장님도 시간 정해서 하십시오.
시간 정해서 질문하십시오, 위원장님도.
위원장님한테 시간 제한하는 거는 없지요.
회의 진행을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건건마다?
잘하고 계시는데요, 왜.
충분히, 다음은……
위원장께서도 좀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진행을 해야지……
아니, 그러면 저도 다시 디폴트할 수 있는, 위원장님이 이야기하시는 거에 대해서 제가 디폴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너무 지금 편향돼 가지고 민주당 위원들이 질의하는 그 내용을 그대로 하잖아요. 제가 들어도……
자, 진행…… 발언 기회 다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방경찰청장을 한 사람의 입장에서 제가 봤을 때 어떻게 9월 8일 날 날 잡고 그 이후에……
의사진행발언 얻고 이야기하세요, 위원님.
있었던 그런 사항에 대해서 그걸 갖다가 유도질문 하듯이 그런 식으로……
유도질문이요? 지금 자료가 있어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제게 제출된 자료가 있어서 말씀드린 거라니까요.
위원장님 하시는 내용이 설득력이 있으면 제가 가만히 있겠는데 정말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이야기를……
아니, 의사진행발언을 얻고 하세요.
위원장님, 건건이 그러시지 않습니까. 질문을 하자마자 건건마다 그러시지 않습니까?
사회자는 그러면 사회만 봐야 합니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위원장도 질의를 할 수 있지요.
그러면 질의 시간에 하십시오.
질의는 할 수 있는데 7분 똑같이 시간을 해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떻게 질문, 건건마다 그리 하십니까?
그렇게 자기 시간 활용한다 그래도 공식적으로 위원장이 아니고 위원으로서 질문을 해야지 그러면.
사회자로서 진행 과정에서 지금 질의의 진위 여부를 제가 확인하는 겁니다.
품위를 지키십시오, 위원장님.
회의에 필요한 내용을 짚은 거지요.
안 그러면 위원장 시간에 질문을 하시든가요.
사회자로서 최소한의 발언을 하는 거예요.
최소한의 발언이 아니고 최대한의 발언 하는 것 같아요. 과잉, 과잉.
그게 최소한이라고 누가 생각합니까?
아니, 의사진행발언을 얻고 하세요.
진행 과정에서 확인해 줄 수 있는 거지요.
그게 확인입니까?
위원장께서 확인한 내용을 가지고 그러십니까.
일방적으로 편 드는 거지요.
그러면 지금 단 한 번도……
위원장님, 진행하시지요.
국민의힘에서 질의하는 내용을 갖다가 의문을 갖고 확인해 준 적 있습니까?
국민의힘이 하는 거에 대해서 하신 적 있으십니까?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십시오.
국민의힘은 감추려고 하니까 그런 거지요.
자, 그만하세요.
김종양……
김종양……
자중하십시오, 위원장님.
국민의힘이 감추려고 하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감추기는 뭘 감춰요?
감추려고 하니까 그런 거지요.
감추다니요. 말 조심하십시오.
지금 위원장님이 하시는 이야기가 말이 맞습니까? 9월 8일 날 날 잡아 가지고 말이야, 그 이후에 가고 그랬는데 그거를 뭘, 그 현장에서 마약수사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거기서?
의사진행발언을……
지금 변호하러 나오셨습니까?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민주당이 누구한테 충성하려고 이렇게 맹탕 청문회를 하십니까?
뭐가 맹탕 청문회입니까, 뭐가?
뭘 누구에게 충성해요, 국민에게 충성하려고 합니다.
국민의힘, 지금 깽판 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모양 있을 때 좀 자제할 줄 아세요. 자제할 줄 알아요.
참으려고 하니까 참 참기가 어렵습니다.
자, 위원님들.
목소리 크기 대결하자는 겁니까, 지금?
이 뇌피셜 가지고, 참 앉아 있기도 힘듭니다.
발언권 얻고 말씀하십시오, 발언권 얻고.
경찰에서 수사하는 건마다 그러면 다 청문회 할 거예요?
아니, 용산 보호하려고 지금 이렇게 방해하시는 거예요? 청문회 모독하고 지금 뭐하는 겁니까?
청문회를 누가 모독합니까?
발언권 얻고 말씀하세요!
발언권을 얻고 하세요.
위원장님이 중립을 지키시면 우리가 안 이럽니다.
민주당 이광희 위원님. 이광희 위원님!
발언 중지해 주세요.
발언 중지해 주세요.
위원장님도 자중하십시오.
위원장님한테 자중하라는 말이 뭡니까, 도대체? 해도 너무한 것 아니에요.
중간에, 중간마다 끼어들지 않습니까.
조은희 위원님. 조은희 위원님!
발언권 얻고 이야기해 주세요.
발언권 얻고 이야기해 주세요.
위원장한테 자중하라니요.
자, 발언권 얻고 해 주세요.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운영하라는 그런 취지 아닙니까.
김종양 위원님, 더 이상……
뭐가 불공정한 겁니까, 도대체?
제가 발언하게 된 계기를 설명을 드릴게요.
서울 전 청장께서 9월 8일을 언급하셨기에 9월 14일 날 전달된 카톡 내용을 제가 확인하고자 말씀드린 겁니다. 이 내용은 서울 본청에서 영등포서에 전달된, 카톡방에 9월 14일 날 ‘비공식 행사입니다. 시간 엄수해 주시고 보안 부탁드립니다’ 이런 문자의 카톡이 서울청의 경무과장으로부터 영등포서에 전달된 카톡방의 자료를 제가 가지고 확인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정도도 못 하는 사회자가 무슨 사회자입니까? 의사진행을 돕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제가 거기에 최소한 절제하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문제를 가지고 지금 사회자에게 위원장에게 계속 타박을 하신다면 이 회의를 깽판 놓자고 하는 이야기하고 똑같아요. 앞으로 사회자의 의사진행을 존중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신문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전 청장께서 9월 8일을 언급하셨기에 9월 14일 날 전달된 카톡 내용을 제가 확인하고자 말씀드린 겁니다. 이 내용은 서울 본청에서 영등포서에 전달된, 카톡방에 9월 14일 날 ‘비공식 행사입니다. 시간 엄수해 주시고 보안 부탁드립니다’ 이런 문자의 카톡이 서울청의 경무과장으로부터 영등포서에 전달된 카톡방의 자료를 제가 가지고 확인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정도도 못 하는 사회자가 무슨 사회자입니까? 의사진행을 돕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제가 거기에 최소한 절제하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문제를 가지고 지금 사회자에게 위원장에게 계속 타박을 하신다면 이 회의를 깽판 놓자고 하는 이야기하고 똑같아요. 앞으로 사회자의 의사진행을 존중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신문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님. 아까부터 저는……
이달희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에 관해서…… 위원장님, 아까 우리 정동만 위원께서 말씀하셨을 때 위원장님께서 정동만 위원의 발언에 관련된 평가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지금부터…… 우리 행안위 처음부터 위원장님께서 언질하셨습니다. 각 여당, 야당 위원들 발언할 때 위원들의 발언을 가지고 꼬투리 잡아서 이렇게 저렇게 얘기는 하지 마라, 그러니까 각자 얘기해라…… 방금도 말씀하셨잖아요. 여당은 여당대로, 야당은 야당대로 하자 이랬는데 아까 정동만 위원님 말씀하셨을 때는 수사 외압이라는, 저희들은 브리핑 외압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런 수사 외압이라는 단어를 특정을 딱 지어서 위원장님께서 정동만 위원의 발언에 대해서 정확하게 여러 가지 지적을 하셨어요, 속기록 한번 찾아보시면.
그래서 저희들이, 여당 위원들은 오늘 참여하면서 청문회를 통해서 정확하게 밝혀질 수 있을 것이라고 아주 희망을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야당 위원님들의 지금 질의 하나하나도 꼼꼼하게 챙겨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께서 계속 하시는 것마다 답정너를 해 놓고 자꾸 이렇게 추가하는 느낌이 좀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항의하는 거니까 위원장님께서도 조금 사려깊게 진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당 위원들은 오늘 참여하면서 청문회를 통해서 정확하게 밝혀질 수 있을 것이라고 아주 희망을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야당 위원님들의 지금 질의 하나하나도 꼼꼼하게 챙겨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께서 계속 하시는 것마다 답정너를 해 놓고 자꾸 이렇게 추가하는 느낌이 좀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항의하는 거니까 위원장님께서도 조금 사려깊게 진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달희 위원님 발언 감사합니다.
위원장으로서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충분히 숙고하고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윤건영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으로서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충분히 숙고하고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윤건영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해룡 증인께서는 증인석으로 나와 주시면…… 질의가 계속 번갈아 되더라도 거기서 계시면서 답변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로을의 윤건영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우선 PPT 봐 주시면요, 김찬수 서장의 입장이 변합니다. 증인석에 앉아 있는 김찬수 서장은 입장이 변하지 않았다라고 강변하고 있지만 실제로 보면 김찬수 서장은 김봉식 청장, 김봉식 지금 청장이지요. 윤희근 청장 등에게 성과를 보고하다가 갑자기 9월 20일 날 백해룡 증인에게 브리핑 연기를 지시합니다.
다음 PPT 한번 봐 주시면요, 앞서 여러 위원님께서도 보여 주신 내용인데 김봉식 증인도 ‘대단히 수고 많다. 잘했다. 잘 마무리해라’, 윤희근 증인도 ‘잘했다. 훌륭하다. 세심하게 챙겨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김찬수 증인에게 묻겠습니다.
윤희근 청장 등에게 보고한 건 일종의 자랑하려고, 수사 성과를 자랑하려고 보고하신 거 맞지요?
구로을의 윤건영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우선 PPT 봐 주시면요, 김찬수 서장의 입장이 변합니다. 증인석에 앉아 있는 김찬수 서장은 입장이 변하지 않았다라고 강변하고 있지만 실제로 보면 김찬수 서장은 김봉식 청장, 김봉식 지금 청장이지요. 윤희근 청장 등에게 성과를 보고하다가 갑자기 9월 20일 날 백해룡 증인에게 브리핑 연기를 지시합니다.
다음 PPT 한번 봐 주시면요, 앞서 여러 위원님께서도 보여 주신 내용인데 김봉식 증인도 ‘대단히 수고 많다. 잘했다. 잘 마무리해라’, 윤희근 증인도 ‘잘했다. 훌륭하다. 세심하게 챙겨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김찬수 증인에게 묻겠습니다.
윤희근 청장 등에게 보고한 건 일종의 자랑하려고, 수사 성과를 자랑하려고 보고하신 거 맞지요?

그것도 일부 있습니다.
일부 있는 게 아니라 그게 전부겠지요.

아닙니다. 당시에……
잠깐, 제가 질의를 할게요.

예, 그렇습니다.
자랑하려고 보고했을 때는 백해룡 증인을 포함한 수사팀이 잘했다, 마약수사 잘했으니까 이걸 봐 주세요라고 하는 취지가 더 많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상식적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갑자기 본청장인 경찰청장한테까지 수사 결과를 보고하는 이유는 다른 게 없습니다. 우리 영등포서가 잘했습니다라고 보고를 한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9월 20일 날 백해룡 증인에게 브리핑을 연기하라고 합니다.
백해룡 증인에게 묻겠습니다.
브리핑과 관련해서 김찬수 증인과 충분히 논의가 되었던 게 맞지요?
백해룡 증인에게 묻겠습니다.
브리핑과 관련해서 김찬수 증인과 충분히 논의가 되었던 게 맞지요?

브리핑뿐만 아니고 모든 수사 과정을 경찰서장님과 의논을 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그 이전까지, 9월 20일 이전까지 브리핑에 대해서 또는 수사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김찬수 증인이 단 한 번이라도 증인에게, 백해룡 증인에게 잘못되었다, 아니다라고 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러니까 많은 국민들이 의심을 갖는 겁니다. 수사 성과를 자랑하기 위해서 경찰청장에게도 보고하고 직속 상관에게도 보고했던 내용을, 갑자기 입장이 바뀌는 겁니다. 브리핑 준비까지 부하 직원과 다 맞췄던 거를 하지 말라고 그런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을까요?
백해룡 증인께 묻겠습니다.
김찬수 증인이 9월 20일 날 용산 이야기를 한 게 맞지요?
백해룡 증인께 묻겠습니다.
김찬수 증인이 9월 20일 날 용산 이야기를 한 게 맞지요?

분명합니다.
김찬수 증인에게 묻겠습니다.
용산 증언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예, 아니요’로 이야기해 주세요.
용산 증언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예, 아니요’로 이야기해 주세요.

아닙니다.
자, 그러면 두 사람 중에 거짓말을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거짓말을 한 자가 범인입니다. 맞습니까, 김찬수 증인?

그렇습니다.
자, 좋습니다. 상식적으로 봤을 때요 이런 상황이면 누구를 의심하겠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랑하기 위해서 청장에게 보고까지 하고 브리핑 계획이나 수사 내용을 공감하고 설명하고 같이 논의했던 그런 사람이 하루아침에 입장이 바뀌었다고 하면 많은 국민들은 당연히 백해룡 증인의 진술이 맞다라고 생각할 겁니다.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백해룡 증인이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지요.
백해룡 증인에게 묻겠습니다.
당시에 김찬수 서장이 백해룡 증인에게 용산을 언급하면서 전화한 날짜와 시간이 9시가 넘었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백해룡 증인에게 묻겠습니다.
당시에 김찬수 서장이 백해룡 증인에게 용산을 언급하면서 전화한 날짜와 시간이 9시가 넘었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9시 한 3분쯤 되는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통상적으로 증인께서 영등포서 과장으로 계실 때 김찬수 서장이 과장에게 밤 9시에 전화하는 일이 흔한 일입니까?

그때 밤에 전화한 건 처음이었습니다.
좋습니다.
이런 겁니다. 갑자기 계속 잘해 오던 수사를 밤 9시에 전화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도대체? 많은 국민들은 여기에서 의구심을 갖는 겁니다. 상급자의 지시를 그대로 이행하는 하급자는 분명히 용산이라고 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책임에 대해서 온전히 지려고 합니다. 그런데 상급자인 김찬수 증인은 아니라고 합니다. 이 청문회를 보면 국민들은 다 알 수 있는 겁니다. 어디에서 꼬리 자르기를 하고 있고 누가 책임을 면탈하고자 하느냐를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다음은 남제현 증인께 묻겠습니다.
다음 PPT 봐 주시면요 윤석열 대통령이 2022년 10월 21일 날 경찰의 날 기념식에서 마약과의 전쟁을 하자라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이런 겁니다. 갑자기 계속 잘해 오던 수사를 밤 9시에 전화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도대체? 많은 국민들은 여기에서 의구심을 갖는 겁니다. 상급자의 지시를 그대로 이행하는 하급자는 분명히 용산이라고 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책임에 대해서 온전히 지려고 합니다. 그런데 상급자인 김찬수 증인은 아니라고 합니다. 이 청문회를 보면 국민들은 다 알 수 있는 겁니다. 어디에서 꼬리 자르기를 하고 있고 누가 책임을 면탈하고자 하느냐를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다음은 남제현 증인께 묻겠습니다.
다음 PPT 봐 주시면요 윤석열 대통령이 2022년 10월 21일 날 경찰의 날 기념식에서 마약과의 전쟁을 하자라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알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남제현 증인께 묻겠는데요.
영등포서 마약수사와 관련해서 청와대에서 보고받은 적이 있습니까?
다음 PPT 넘겨 주시면 국정상황실은 2024년 6월까지 일체의 보고도 받지 않았다라고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맞습니까?
남제현 증인께 묻겠는데요.
영등포서 마약수사와 관련해서 청와대에서 보고받은 적이 있습니까?
다음 PPT 넘겨 주시면 국정상황실은 2024년 6월까지 일체의 보고도 받지 않았다라고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맞습니까?

요구 자료 내용이 정보보고 자료를 말씀……
정보보고 자료든…… 정보보고라는 게 다 포괄되는 거지요.

정보보고 자료는 따로 받은 건 없습니다.
그러면 다른 자료는 받은 적이 있습니까?

제 기억으로는 23년 11월 달에 KBS 언론보도에 대한 진상보고 자료를 받았고요. 그다음에 올해 7월 달에 수사와 관련된 내용을 1건 정도 받았습니다.
자, 이 다음 PPT를 봐 주십시오.
이게 방금 남제현 증인께서 이야기하시는 건데요. 저는 여기서 두 가지를…… 앞전 PPT 봐 주십시오. 우선 2023년 7월부터 영등포서 마약수사와 관련해서 상황실에서 보고를 못 받았다라는 거는 저는 상황실이 일을 안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백해룡 증인에게 묻겠습니다.
이번 수사가 역대급 수사 결과라고 들었습니다. 역대 두 번째로 많은 양을 압수수색 하고 발견해 낸 거 맞지요?
이게 방금 남제현 증인께서 이야기하시는 건데요. 저는 여기서 두 가지를…… 앞전 PPT 봐 주십시오. 우선 2023년 7월부터 영등포서 마약수사와 관련해서 상황실에서 보고를 못 받았다라는 거는 저는 상황실이 일을 안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백해룡 증인에게 묻겠습니다.
이번 수사가 역대급 수사 결과라고 들었습니다. 역대 두 번째로 많은 양을 압수수색 하고 발견해 낸 거 맞지요?

압수 양으로는 그렇습니다만 경찰 최대 수사입니다.
좋습니다.
남제현 증인께 묻겠습니다.
대통령이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모든 경찰력을 동원해서 마약 범죄를 단속하고 있었습니다. 역대 최고의 수사 실적을 올렸는데 국정상황실에서 아무런 보고를 못 받았다, 특히 정보보고도 못 받았다 이게 말이 됩니까? 국정상황실에서 근무했던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제가 왜 이 자료를 보내 드리냐고 하면요 이 두 자료가, 이 자료와 다음 PPT 자료가 시차가 있습니다. 처음에 보낸 자료가 이 자료인데요. 제게는 보고를 안 받았다고 했다가 또 예컨대 언론 보도와 관련돼서 내부보고는 받았다라고 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남제현 증인?
남제현 증인께 묻겠습니다.
대통령이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모든 경찰력을 동원해서 마약 범죄를 단속하고 있었습니다. 역대 최고의 수사 실적을 올렸는데 국정상황실에서 아무런 보고를 못 받았다, 특히 정보보고도 못 받았다 이게 말이 됩니까? 국정상황실에서 근무했던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제가 왜 이 자료를 보내 드리냐고 하면요 이 두 자료가, 이 자료와 다음 PPT 자료가 시차가 있습니다. 처음에 보낸 자료가 이 자료인데요. 제게는 보고를 안 받았다고 했다가 또 예컨대 언론 보도와 관련돼서 내부보고는 받았다라고 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남제현 증인?

앞의 요구 자료 내용은 정보보고 자료를 요구를 하셨고요, 뒤의 내용은 보고 사항 일체를 얘기했습니다. 정보보고 자료에 대해서는 없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남제현 증인, 정보 파트에서 오래 일하셨습니까 아니면 전공 분야가 어디십니까?

저는 정보 파트에서 근무한 경험은 없습니다.
정보보고라는 건 이 모든 걸 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국정상황실에서 근무를 저보다 오래 하셨는지는 모르겠으나 상황실 치안팀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정보보고를 받는다는 이런 내용을 포괄하지 않는다는 게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무시하고 위증을 하는 겁니다. 자료 2개가 다르잖아요. 하나는 보고를 받았다, 하나는 보고를 받지 못했다.
어떤 게 맞는 겁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정보보고를 받는다는 이런 내용을 포괄하지 않는다는 게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무시하고 위증을 하는 겁니다. 자료 2개가 다르잖아요. 하나는 보고를 받았다, 하나는 보고를 받지 못했다.
어떤 게 맞는 겁니까?

요구 자료 주신 내용에 충실하게 답변드린 겁니다.
말장난하지 마세요.

정보보고 자료를 달라고 하셔서 정보보고 자료는 없다 말씀드렸고요, 기타 자료 보고 달라는 거는 다 보고드렸습니다.
아니, 그런 거짓말은……

그리고 숨김없이 다 자료 제출한 겁니다.
그런 거짓말은 지나가는 초등학생도 웃습니다.
추가질의에서 따지겠습니다.
추가질의에서 따지겠습니다.

통상 정보보고 자료라고 하면 경찰청 정보국에서 생산돼서 보고하는 자료를 말합니다.
정보보고 자료라고 하면 경찰청 정보국이 취합하는 치안상황보고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국정상황실장으로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대로 확인하고 이야기하세요.

그 치안상황보고서에 없었습니다.
없는 게 말이 되냐라고 앞전에 지적했잖아요. 역대 경찰에서 최고의 수사 실적을 올렸는데 그게 보고 내용에 안 들어가 있는 게 문제지요, 그렇다면.

경찰청에서 보고하지 않은 사항을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엉망이네, 엉망이야.
아니,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건 저는 얘기하는데 저도 국정상황실에서 근무했어요. 그 이야기하니까 내가 대응하는 거예요. 정보상황보고하고 일반 치안상황보고하고 어떻게 같습니까?
김종양 위원님,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위원님들에게 부탁말씀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질의 또 신문 과정에서 나온 이야기를 발언권 없이 옆에서 평을 하거나 비아냥을 하거나 추임새를 하거나 이것 역시 적절치 못합니다. 앞으로 위원님들 상호 간에 발언에 대해서 존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모경종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위원님들에게 부탁말씀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질의 또 신문 과정에서 나온 이야기를 발언권 없이 옆에서 평을 하거나 비아냥을 하거나 추임새를 하거나 이것 역시 적절치 못합니다. 앞으로 위원님들 상호 간에 발언에 대해서 존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모경종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노 증인님.

예.
조병노 증인께서는 지난 10월 5일, 서울청 생활안전부장이었던 증인은 백해룡 과장에게 전화한 사실이 분명히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경찰청장 인사청문회에 지난번에 오셨을 때 증언한 바로는 백해룡 과장에게 세관 관련 내용이 나오지 않게 해 달라라고 청탁을 한 바 있지요?

없습니다. 저는 서울청과 협의가 완료된 언론 브리핑 내용 중에서 세관 직원 언급을 하지 않는다라는, 않을 예정이다라는 말을 들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걸 전달한 것뿐입니다.
사실관계만 다시 한번 더 확인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나 혹은 대통령실 관계자 요청이 있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나 혹은 대통령실 관계자 요청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없었지요?

없었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백해룡 과장이 녹취록 전부를 나중에 공개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백해룡 과장이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건을 관여하지 않았다는 것을 명확히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백해룡 과장이 녹취록 전부를 나중에 공개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백해룡 과장이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건을 관여하지 않았다는 것을 명확히 확인하고 있습니다.
예, 충분히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고요.
그러면 증인은 공항경찰단장을 역임하셨어요. 맞습니까?
그러면 증인은 공항경찰단장을 역임하셨어요.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때 알게 된 인천공항본부세관장으로부터 요청을 받은 거고 백해룡 당시 과장을 통해서 사실관계를 파악했다 이 정도입니까, 그러면?

국정감사 대비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해서……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세관장이 이러한 협조 요청을 한 배경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국정감사 대비 차원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관세청 측에서 국정감사…… 저희는 지적 회피를 위해서 증인에게, 조병노 증인에게 브리핑 무마 요청해 온 것 아닙니까?

전혀 아닙니다. 확인만 한 거고 그리고 서울청과 협의가 완료된 내용을 확인해서……
좋습니다. 그러면 사실관계만 확인해서……

알려 준 것뿐입니다.
사실관계만 확인해서 뭐 어떻게 예우하시려고 했어요? 사실관계 확인해서 어떻게 하시려고 했어요, 그래서 그다음에?

아니, 국감 대비해서 요청이 왔기 때문에 확인해 준 그 요청 사항에 대해서 그냥 확인해 준 것뿐입니다.
녹취록에 따르면 증인께서는 ‘아, 그래요 잘하셨습니다. 올바른 스탠스예요’ 하면서 ‘국정감사 때 세관 내용 가지고 정부를 엄청 공격할 텐데 우리가 야당 도와줄 일 있습니까? 올바른 스탠스입니다’라고 말했다는데 맞지요, 이거는?

그거 저기 녹취록 보시면 제가 분명히 ‘아니다’라고 말하는 취지로 답변했고 그리고 되물은 것으로 보고 내가 더 의아해서……
좋습니다. ‘야당 도와줄 일 있냐’라고 말씀하신 건 맞잖아요.

아니, ‘왜 무슨 문제 있느냐’까지 제가 말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 ‘야당 도와줄 일 있냐’라고 말한 건 맞잖아요. 그렇지요?

아닙니다. 거기에 대해서 녹취록을 다시 한번 보시면 분명히 제가 당혹해서 ‘기억나지 않는다’ 그리고 무슨 문제가 있느냐는 것까지 제가 되물었던 것으로 녹취록은 나와 있습니다.
야당 도와줄 일 있냐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왜……

녹취록을 다시 한번 위원님, 보시면 알겠습니다.
야당 도와줄 일…… 지금 증인께서는…… 계속 들어 보시면 증인께서는 ‘야당’이라는 표현을 안 썼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 그렇습니다. 저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분명히 제가 녹취록에서 말을 했고……
기억나지 않는다……

너무 당황해서 제가 무슨 문제가 있느냐까지 되물었습니다.
오케이.

그거 한번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지요.
알겠습니다. 조병노 증인의 입장을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세관이 마약류 밀반입·출 선별에 실패를 한 겁니다, 일단 이 상황은. 마약 걱정이 없다라고 했던 공항이 뚫린 거고요. 윤석열 정부가 마약범죄 때려잡겠다고 했고……
경찰은 다른 정부기관 예우할 게 아니라 수사를 제대로 하고 국정감사에서 잘못된 점 찾아내서 보완해야 진짜 마약범죄를 뿌리 뽑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명백히 감사를 회피하려는 시도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김승호 전 인사혁신처장께 묻겠습니다.
지난 2월인데요. 경찰청은 수사 외압이 인정된다면서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에다가 조병노 경무관에게 경징계를 내려 달라고 요청한 바 있지요?
세관이 마약류 밀반입·출 선별에 실패를 한 겁니다, 일단 이 상황은. 마약 걱정이 없다라고 했던 공항이 뚫린 거고요. 윤석열 정부가 마약범죄 때려잡겠다고 했고……
경찰은 다른 정부기관 예우할 게 아니라 수사를 제대로 하고 국정감사에서 잘못된 점 찾아내서 보완해야 진짜 마약범죄를 뿌리 뽑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명백히 감사를 회피하려는 시도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김승호 전 인사혁신처장께 묻겠습니다.
지난 2월인데요. 경찰청은 수사 외압이 인정된다면서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에다가 조병노 경무관에게 경징계를 내려 달라고 요청한 바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런데 인사혁신처는 수사 내용에 대해 언급하는 등 부적절한 통화는 맞지만 책임 물을 일은 아니다라고 불문 처분을 내렸지요?

인사혁신처가 한 것이 아니고 인사혁신처의 비상설위원회 중 하나인 중앙징계위원회에서 결정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중앙징계위원회에서 했으니까 인사혁신처는 상관이 없다?

아니, 관계는 있지요. 실무적으로 서포팅을 하니까 관계는 있지만 인사혁신처가 한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인사혁신처가 한 게 아니라……

중앙징계위원회가 의결을 한 것입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도대체? 인사혁신처가 한 게 아니다라는 말씀을 하실 게 아니라 인사혁신처에 속해 있는 위원회에서 했으니 인사혁신처가 한 게 맞지요.

예, 맞습니다.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는 녹취록에서 나온 언급들이 사실이라면 이는 명백한 국정감사 대상 제외를 목적으로 한 외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검사 시절에 이런 지시를 압력으로 느꼈다라고 비슷한 내용의 말씀하신 게 있어요.
PPT 한번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원 대선 개입 수사 당시에 검사장이 윤석열 검사한테 전화해서 ‘야당이 이걸 정치적으로 얼마나 이용하겠냐. 야당 도와줄 일 있냐’라고 언급했고 윤 검사, 당시 윤석열 검사는 사건을 계속 끌고 가기란 불가능하겠다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즉 외압을 느꼈다는 거지요.
조병노 증인이 백해룡 과장에게 한 언급하고 상당히 유사하다고 보는데요. 대통령실과 관계가 있든 없든 간에 이를 외압이라고 느끼는 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PPT 한번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원 대선 개입 수사 당시에 검사장이 윤석열 검사한테 전화해서 ‘야당이 이걸 정치적으로 얼마나 이용하겠냐. 야당 도와줄 일 있냐’라고 언급했고 윤 검사, 당시 윤석열 검사는 사건을 계속 끌고 가기란 불가능하겠다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즉 외압을 느꼈다는 거지요.
조병노 증인이 백해룡 과장에게 한 언급하고 상당히 유사하다고 보는데요. 대통령실과 관계가 있든 없든 간에 이를 외압이라고 느끼는 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앙징계위에서 중앙징계위원들이 외압을 받았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요. 조병노 증인이 한 이야기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평가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야당을 언급한 것 자체가 일단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증인께서는 전 인사혁신처장이셨잖아요. 그렇지요?

예.
‘청탁’이라는 거에 대한 정의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나요?

요청하고 부탁한다는 그 합성어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청탁금지법이라는 법은 있는 건 아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보면 감사 대상에 선정 배제되도록 하려는 시도도 엄연히 부정 청탁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정도는 알고 계시지요?

지금 얘기하는 것 보면 조병노 증인은 포함됐는지, 보도자료에 포함됐는지 확인을 했던 것이고 저는 그 중앙징계위원회에 참여를 관례적으로 안 해 왔습니다.
예, 좋습니다. 중앙징계위원회에 대해서 잘 모르시겠다……

1년에 20번 하는데 제가 한두 번 참여해서 고맙다고 제가 식사 사 주는 뭐 그 정도입니다.
관세청에서 국정감사 지적을 회피하기 위해서 또는 국정감사와 관련된 내용을 말하는 걸 꺼려하기 위해서 조병노 증인에게 도움을 청했고 조병노 증인은 이에 협조했으니 관세청장과 여기 있는 조병노 증인, 모두 일종의 부정 청탁한 거 아닙니까?

부정 청탁……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김승호 증인께서는 당시 조병노 증인의 통화가 여전히 책임을 물을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김승호 증인께서는 당시 조병노 증인의 통화가 여전히 책임을 물을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제 판단……
또는 본인의 역량 밖이라 생각하시는 겁니까?

그건 중앙징계위원들이 한 20여 명 풀(pool)로 운영이 되는데 대부분 다, 거의 대부분 다……
인사혁신처장님, 전 인사혁신처장님, 자꾸 그렇게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아니, 제가 책임 회피……
그런 식으로 하면 아래 위원회에서 한 내용들에 대해서 인사혁신처장님이 계실 이유가 뭡니까? 다 위원회 통해서 하시면 되지요. 계속 그렇게 회피하는 발언을 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사실을 설명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조은희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조은희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서초갑의 조은희 위원입니다.
민주당과 백해룡 증인은 작년 10월 10일 영등포경찰서 마약수사 브리핑 사건을 두고 ‘보이지 않는 손이 외압을 미쳤다’는 일방적인 주장을 하면서 사건을 정쟁화시키고 오늘 맹탕 청문회를 열었습니다.
사건의 본질은 단순히 초기 수사 단계에서 세관이 연루된 증거가 없으니 브리핑 과정에서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상부와 관계기관의 의견 개진일 뿐이었습니다.
파워포인트를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보이지 않는 손이 용산이라는 야당의 주장은 저는 과대망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용산이 보이지 않는 손을 움직여서 도대체 누구를, 무엇을 보호하겠다는 겁니까?
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이던 백해룡 증인이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9월 20일 당시 영등포경찰서장이던 김찬수 총경이 밤 9시에 이례적으로 전화로 용산이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수사 외압을 했다고 거짓말했습니다. 두 번째, 강상문 당시 서울청 형사과장이 회의를 통해서 브리핑에서 세관을 빼라고 지시하고, 폭력계장을 동원해서 사건 이첩을 일방적으로 통보했다고 지시했습니다. 세 번째, 조병노 경무관이 전화 와서 세관을 빼라고 했다고 주장했지만 녹취록을 보면 세관이 들어가 있는지 확인하는 전화였을 뿐이라고 밝혀지고 있지요?
오늘 이 맹탕 청문회는 영등포서장, 서울청 부장, 서울청 과장을 모두 함께 움직일 수 있는 것은 보이지 않는 손밖에 없다 이런 야당의 과대망상증이 빚어낸 촌극입니다. 도대체 용산은 누구를 보호하려고…… 세관은 직원 보호하려고 보이지 않는 손을 움직였다는 말입니까? 백해룡 경정의 거짓과 오류 주장에 대해서 관련 증인에게 샅샅이 불러서 지금 밝히겠습니다.
일단 김찬수 증인은 계속 ‘용산이 심각하게 보고 있다’ 언급한 사실이 없다고 증언했습니다, 오늘요.
김찬수 증인.
민주당과 백해룡 증인은 작년 10월 10일 영등포경찰서 마약수사 브리핑 사건을 두고 ‘보이지 않는 손이 외압을 미쳤다’는 일방적인 주장을 하면서 사건을 정쟁화시키고 오늘 맹탕 청문회를 열었습니다.
사건의 본질은 단순히 초기 수사 단계에서 세관이 연루된 증거가 없으니 브리핑 과정에서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상부와 관계기관의 의견 개진일 뿐이었습니다.
파워포인트를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보이지 않는 손이 용산이라는 야당의 주장은 저는 과대망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용산이 보이지 않는 손을 움직여서 도대체 누구를, 무엇을 보호하겠다는 겁니까?
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이던 백해룡 증인이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9월 20일 당시 영등포경찰서장이던 김찬수 총경이 밤 9시에 이례적으로 전화로 용산이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수사 외압을 했다고 거짓말했습니다. 두 번째, 강상문 당시 서울청 형사과장이 회의를 통해서 브리핑에서 세관을 빼라고 지시하고, 폭력계장을 동원해서 사건 이첩을 일방적으로 통보했다고 지시했습니다. 세 번째, 조병노 경무관이 전화 와서 세관을 빼라고 했다고 주장했지만 녹취록을 보면 세관이 들어가 있는지 확인하는 전화였을 뿐이라고 밝혀지고 있지요?
오늘 이 맹탕 청문회는 영등포서장, 서울청 부장, 서울청 과장을 모두 함께 움직일 수 있는 것은 보이지 않는 손밖에 없다 이런 야당의 과대망상증이 빚어낸 촌극입니다. 도대체 용산은 누구를 보호하려고…… 세관은 직원 보호하려고 보이지 않는 손을 움직였다는 말입니까? 백해룡 경정의 거짓과 오류 주장에 대해서 관련 증인에게 샅샅이 불러서 지금 밝히겠습니다.
일단 김찬수 증인은 계속 ‘용산이 심각하게 보고 있다’ 언급한 사실이 없다고 증언했습니다, 오늘요.
김찬수 증인.

예.
밤 9시에 말한 것, 전화한 것 백해룡 증인이 늦게 밤에 카톡으로 보고했기 때문에 콜백한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브리핑 내용의 초안을 보고 이게 부족해서 콜백한 건데 초안이 어땠습니까?

초안에 보면 구체적인 범행 일시가 적나라하게 정리가 되어 있었고요, 그 시점에서 그런 부분이 오픈됐을 경우에 증거인멸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판단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서장으로서 당연히 그런 지시를 할 수 있었던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용산’이라는 말 한 적이 없는데 왜 백 증인은 용산이라는 말을 들었다고 주장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어찌 보면 수사…… 개개인의 독단 어린 판단 이런 부분을 외압으로 포장해 가지고 수사 지휘권을 무력화하려는 생각이라고 봅니다.
저는 용산이라는 말을 한 적이 없는데 이분은, 백 증인은 왜 용산이라고 막 하는지…… 지금도 아까 감정적으로 막 하는 거 보니까 저는 평소에 백해룡 증인이 경찰서에서 어떤 평판을 받을지 그걸 좀 평판 조회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됐습니다.
백해룡 증인이 10월 5일 서울청과의 브리핑 회의에서 이례적으로 형사과장이 움직였다고 진술한 내용의 허구를 좀 밝히겠습니다.
최형욱·강상문 증인에게 묻겠습니다.
먼저 최형욱 증인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최형욱 증인 계시지요?
됐습니다.
백해룡 증인이 10월 5일 서울청과의 브리핑 회의에서 이례적으로 형사과장이 움직였다고 진술한 내용의 허구를 좀 밝히겠습니다.
최형욱·강상문 증인에게 묻겠습니다.
먼저 최형욱 증인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최형욱 증인 계시지요?

예.
백해룡 경정, 증인이 10월 5일 서울청에서 보도자료 검토 회의는 강상문 당시 서울청 형사과장이 오라고 해서 갔으며 브리핑을 하면서 서울청 형사과장이 불러 상의하는 것은 아주 이례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사실입니까?

아닙니다.
아니지요?

예.
서울청 형사과장…… 그런데 직접, 제가 알기로는 백해룡 증인이 최형욱 폭력계장에게 먼저 전화해서 형사과장에 직접 수사 보고하기를 희망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왜? 왜 그랬을까요?

사안도 중요하고 전체적으로 구체적으로 그 말레이시아 피의자들의 주요 진술에 대해서 직접 설명을 드리고 싶다 해서……
그러니까요. 거짓으로 위증한 거지요, 그날?

일단 저희가 먼저 부른 적은 없습니다.
그렇지요?
강상문 증인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어디 계세요?
강상문 증인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어디 계세요?

예.
10월 5일 브리핑 회의 때 백해룡 경정 오라고 했습니까?

오라고 한 적 없습니다.
최형욱 계장을 통해서 사건 이첩 관련 지시를 내린 적 있습니까?

이관 검토 지시를 한 적은 있고요, 최종적으로 영등포경찰서에서 계속 수사하겠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보내 와서 영등포경찰서에서 계속 수사를 하되 필요시에 인력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지휘부에 보고를 마친 사안입니다.
그러면 백해룡 경정 수사팀의 수사를 중단시켰습니까?

수사 중단을 시킨 적 없습니다.
그렇지요?

이관 검토만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 이렇게 백해룡 증인의 진술과 일치하는 상황이 없어요. 지난 조지호 청장 인사청문회 당시 백해룡 증인은 이런 외압을 느껴서 수사팀원과 의논을 했다고 진술한 바 있습니다.
우성태 증인, 저 안에 계시지요?
그러면 자, 이렇게 백해룡 증인의 진술과 일치하는 상황이 없어요. 지난 조지호 청장 인사청문회 당시 백해룡 증인은 이런 외압을 느껴서 수사팀원과 의논을 했다고 진술한 바 있습니다.
우성태 증인, 저 안에 계시지요?

예.
제가 좀 질문하겠습니다.
증인, 백해룡 경정 수사팀장이었지요?
증인, 백해룡 경정 수사팀장이었지요?

언제 날짜를……
10월 6일 서울……

10월이요?
작년 10월 6일 서울청으로부터 사건 이첩 지시가 있었습니까? 킥스(KICS)상 서면으로 확인했습니까?

없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10월은 제가 팀장이 아니었습니다.
백해룡 경정의 수사팀장이었습니까, 작년 10월?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우성태 증인!

예.
다음에 묻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성회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성회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백해룡 증인에게 마이크를 좀 하나만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김승호 인사혁신처장님 나와서 증언대에 좀 계셔 주시면 좋겠습니다. 질의 시간이 짧아서, 죄송합니다.
5분만 쓰고 질의하겠습니다.
고양갑 김성회입니다.
먼저 카톡을 19시 33분에 지금 보고받았다고 김찬수 전 서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백해룡 팀장님, 이때 보도자료를 왜 보내셨나요? 그러니까 김찬수 서장의 요청에 의해서 보내신 건가요, 아니면 그냥 보내신 건가요? 이날 오후 1시에 서울청에는 보냈고, 그런데 그 당시에 영등포서장에게는 안 보냈다가 7시 33분에 보내신 이유가……
5분만 쓰고 질의하겠습니다.
고양갑 김성회입니다.
먼저 카톡을 19시 33분에 지금 보고받았다고 김찬수 전 서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백해룡 팀장님, 이때 보도자료를 왜 보내셨나요? 그러니까 김찬수 서장의 요청에 의해서 보내신 건가요, 아니면 그냥 보내신 건가요? 이날 오후 1시에 서울청에는 보냈고, 그런데 그 당시에 영등포서장에게는 안 보냈다가 7시 33분에 보내신 이유가……

경찰서장이 국회 집회·시위 때문에 부재 중이어서 나중에 서장님이 완성본 못 봤다고 보내 달라 그래서 보낸 겁니다.
김찬수 서장님은 언제 완성본을 보내 달라고 요청을 하셨습니까? 33분에 받았으니까 그전에 요청을 하셨을 텐데요.

제 통화 기록상 백해룡 과장에게 19시 38분 이전에 당일 전화한 기록이 없습니다. 백해룡 과장이 말씀하셨던 대로 저는 당일에 국회에만 있었습니다.
요청을 한 적이 없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보도자료가 되면 보내 달라는 말을 했을 수는 있지요.
아니, 제 질문은 김찬수 서장님께서 백해룡 증인에게, 팀장에게 그 보도자료 좀 보내 보라고 요청한 적은 없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그렇지요.
초안이라고 보낸 시간이 19시 33분이었습니다.
초안이라고 보낸 시간이 19시 33분이었습니다.
백해룡 증인은 그전에 들었던 얘기를 바탕으로 해서 자료를 보내셨다는 겁니까, 요청이 없이?

별도로 서장님하고 계속 의논을 하고 협의를 했기 때문에 딱히 보낼 필요성은 없었는데 그날 19시 좀 넘어서 보내 달라고 요청을, 서장님이 전화를 하셔 가지고 제가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백해룡 팀장님은 요청에 의해서 보냈다고 하시고 김찬수 서장님은 요청을 한 적이 없다, 통화 기록에 다 나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건데 통화 외에 다른 연락을 하신 적은 없습니까? 카톡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다른 무전, 통신수단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경찰에는?

없습니다.

그날은 서장님이 바빠서 별도로 이렇게 카톡하고 그랬던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청은 했지만 언제인지 시점은 지금 특정을 못 하시겠다는 것이고, 김찬수 서장님 입장에서는 요청을 한 적이 없고 그냥 날아와서 내용을 검토했다 이런 말씀이신 거지요?

그렇습니다.

요청하고 즉시 보냈습니다, 제가.
그러면 완전히 달라지는 얘기네요, 팀장님은 요청을 해서 보냈다는 것이고 김찬수 서장님은 요청을 한 적이 없다고 하시니까.
이건 지금 청문회라는 엄중한 자리니까요, 위증의 죄를 물을 수 있으니까 제가 요청을 했다는 전제를 하고, 백해룡 팀장이 요청을 했다는 전제를 두고 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오후 1시 30분에 서장으로부터…… 서울청장에 보도자료를 보내고 7시 33분에 백해룡 팀장이 자료를 보내기 그 사이 시간 동안 김찬수 그 당시 서장님께서는 대통령실의 누구하고도 연락을 하신 적이 없는 거지요?
이건 지금 청문회라는 엄중한 자리니까요, 위증의 죄를 물을 수 있으니까 제가 요청을 했다는 전제를 하고, 백해룡 팀장이 요청을 했다는 전제를 두고 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오후 1시 30분에 서장으로부터…… 서울청장에 보도자료를 보내고 7시 33분에 백해룡 팀장이 자료를 보내기 그 사이 시간 동안 김찬수 그 당시 서장님께서는 대통령실의 누구하고도 연락을 하신 적이 없는 거지요?

발신 기록상에 없습니다.
아니요,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요. 저는 연락이라고 여쭤봐서, 통화 내역을 얘기한 게 아닙니다. 법적으로 피해 가시지 마시고 연락을 한 적이 없다고 답변해 주십시오.

연락이 없는 것으로 기억합니다.
이제는 기억을 하시는 거군요.
국가수사본부 소속의 사람들하고 연락을 하신 적이 없습니까?
국가수사본부 소속의 사람들하고 연락을 하신 적이 없습니까?

국수본 관계자하고는 통화했습니다.
국수본에서는 이 당시에는 마약 사건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있던 시점이었나요?

아닙니다. 정확히 인지하지 못한 시점입니다.
그런데 통화를 했던 얘기는, 마약과 관련된 얘기를 통화를 하신 건가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제가 브리핑 연기를 지시하게 된 배경 중의 하나입니다.
그러면 최형욱, 강상문, 김봉식, 박정보 등 서울청에 있는 분들하고도 통화를 했던 건가요?

아닙니다.
그러면 국수본하고 연락을 한 다음에 이번 사건의 브리핑을 미뤄야 되겠다라고 정하시고 백해룡 팀장하고 상의했다, 이렇게 제가 이해를 하면 맞는 겁니까?

제가 말씀드리면 국수본 관계자하고 9시경에 통화를 했습니다. 9시경에 통화를 하면서 당시에 이 사건 자체가 공식 보고라인인 국수본에 보고가 안 된 걸 확인했었습니다. 그래서 21시 3분에 백해룡 과장에게 전화를 해서 당시 상황을 설명하고 좀 더 진전된 수사 후에 브리핑할 것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거기까지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조병노 감찰과 관련돼서 좀 부적절함을 지적하겠는데요.
지금 경찰에서는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했던 건데, 경찰의 내용을 먼저 좀 볼까요?
PPT 2번 좀 보여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경찰에서 징계 의결을 요구할 때는 이게 사건 문의 금지계획을 위반한 것이다라고 정확히 명시를 했는데 인사혁신처 중앙위원회에서는 이게 사건 문의 금지계획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의결한 게 좀 의아하지 않습니까?
인사혁신처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리고 다음에는 조병노 감찰과 관련돼서 좀 부적절함을 지적하겠는데요.
지금 경찰에서는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했던 건데, 경찰의 내용을 먼저 좀 볼까요?
PPT 2번 좀 보여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경찰에서 징계 의결을 요구할 때는 이게 사건 문의 금지계획을 위반한 것이다라고 정확히 명시를 했는데 인사혁신처 중앙위원회에서는 이게 사건 문의 금지계획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의결한 게 좀 의아하지 않습니까?
인사혁신처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 위원 자체가 대학교수와 변호사 등 민간으로 독립적으로 구성돼서 독립적으로 의결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거기에 제가 참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처장님, 그러니까 차관급의 월급을 받으시고 인사청문회까지…… 인사청문회는 안 하지요. 차관급의 월급을 받으시는 고위공직자가 ‘우리 위원회에서 할 일은, 민간이 한 거라서 나는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답변하시면 답변이 안 되지 않나요? 이게 굉장히……

잘 모른다는 것은 아니고 거기에서 독립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 의결을 제가 존중한다는 뜻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자, 경찰에서는 이 징계 결과에 대해서 다시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는데요……
뒤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뒤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양부남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양부남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패널을 들어 보이며)
김찬수 증인, 이 그림 안 보이지요?
김찬수 증인, 이 그림 안 보이지요?

안 보입니다.
PPT 한번 띄워 보십시오, 1번 PPT.
(영상자료를 보며)
보이지요? 이 그림을 보면, 그림이 많이 닮았지요? 어떤 뉴스나 언론에서 봤던 그림하고 많이 비슷할 겁니다. 채 해병 사건에서 급격히 전화 주고받은 도표하고 비슷합니다.
여기 보면 제일 처음에 김찬수 증인 전화로부터 이게 시작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먼저 증인 신문을 하는 겁니다. 잘 증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9월 20일 날, 지금 쟁점이 9월 20일 날 용산 언급을 했냐 안 했냐, 안 했다는 것이지요. 맞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보이지요? 이 그림을 보면, 그림이 많이 닮았지요? 어떤 뉴스나 언론에서 봤던 그림하고 많이 비슷할 겁니다. 채 해병 사건에서 급격히 전화 주고받은 도표하고 비슷합니다.
여기 보면 제일 처음에 김찬수 증인 전화로부터 이게 시작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먼저 증인 신문을 하는 겁니다. 잘 증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9월 20일 날, 지금 쟁점이 9월 20일 날 용산 언급을 했냐 안 했냐, 안 했다는 것이지요.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브리핑은 연기를 했냐 안 했냐, 브리핑은 연기를 했다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브리핑 연기를 한 이유는 첫째, 브리핑을 한 후에 압수수색을 한다고 하기에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 그런 취지였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 사건의 성숙도에 비춰 봤을 때 이것을 보도로 내기에는 적절치 않다 이렇게 판단했다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첫 번째, 그러면 9월 22일 날 브리핑을 하기로 약속은 언제쯤 했습니까?

그건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기억이 나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백해룡 경정께 묻겠습니다.
이때 브리핑을 한 후에 압수수색하기로 했어요?
이때 브리핑을 한 후에 압수수색하기로 했어요?

압수수색은 그때 일어나지 않았고요……
아니, 그러니까 20일 날 서로 이야기할 때……

브리핑하고 나서 인천공항 사정을 우리 경찰이 모르니……
오케이.

조용히 다녀와서 확인해 보겠다……
브리핑하고 압수수색하겠다 이야기했다 이런……

현장 검증하겠다는 내용……
알았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앉으세요.
지금 김찬수 증인이 증거인멸 우려와 사건의 성숙도에 비춰 봤을 때 ‘내가 브리핑을 연기한 것은 적절했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지금 브리핑한 후에 압수수색하는 게 말씀처럼 증거인멸 걱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다면, 순수한 그런 생각이 있었다면 압수수색을 먼저 하고 그날 브리핑을 하도록 조치할 수 있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사건의 성숙도에 있어서 사건이 아직 무르익지 않은 것을 보도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 한 점과 관련해서는 첫째, 이 사건은 9월 9일과 10일 날 명동에서 현장 검증을 했습니다. 현장 검증을 했을 때 그 2명의 마약사범의 진술이 상당히 신빙성 있게끔 현장과 부합이 됐고 플러스해서 그 사람들이 진술하기를 세관 직원이 통관할 때 도와줬다고 진술했습니다.
또한 이러한 진술이 법원에서도 받아들여져서 압수수색영장이 발부돼서 22일부터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예정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지금 김찬수 증인은 9월 11일 날 이러한 세관이 연루됐다는 점에 대해서 당시 김봉식 부장 또 김광호 서울청장께 보고를 했고 13일 날은 윤희근 경찰청장에게 보고를 해서 격려의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정도라면 수사의 어떠한 관행에 비춰 봤을 때 충분히 브리핑을 낼 수 있을 정도로 사건이 성숙됐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유로 든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생각이 드는데 답변 좀 해 주세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앉으세요.
지금 김찬수 증인이 증거인멸 우려와 사건의 성숙도에 비춰 봤을 때 ‘내가 브리핑을 연기한 것은 적절했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지금 브리핑한 후에 압수수색하는 게 말씀처럼 증거인멸 걱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다면, 순수한 그런 생각이 있었다면 압수수색을 먼저 하고 그날 브리핑을 하도록 조치할 수 있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사건의 성숙도에 있어서 사건이 아직 무르익지 않은 것을 보도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 한 점과 관련해서는 첫째, 이 사건은 9월 9일과 10일 날 명동에서 현장 검증을 했습니다. 현장 검증을 했을 때 그 2명의 마약사범의 진술이 상당히 신빙성 있게끔 현장과 부합이 됐고 플러스해서 그 사람들이 진술하기를 세관 직원이 통관할 때 도와줬다고 진술했습니다.
또한 이러한 진술이 법원에서도 받아들여져서 압수수색영장이 발부돼서 22일부터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예정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지금 김찬수 증인은 9월 11일 날 이러한 세관이 연루됐다는 점에 대해서 당시 김봉식 부장 또 김광호 서울청장께 보고를 했고 13일 날은 윤희근 경찰청장에게 보고를 해서 격려의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정도라면 수사의 어떠한 관행에 비춰 봤을 때 충분히 브리핑을 낼 수 있을 정도로 사건이 성숙됐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유로 든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생각이 드는데 답변 좀 해 주세요.

전혀 동의할 수 없고요.
다시금 말씀드리지만 압수수색을 먼저 하고 브리핑을 하면 어떻겠냐…… 이게 과연 가능할까요? 압수수색을 하게 되면, 우리가 1시부터 2시까지 하겠다 이게 가능합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울러 마약범들의 일방적 진술이 있고 당연히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전폭적인 지원을 했었고요. 그런데 백해룡 과장이 좀 전에 보면 칼을 꽂았느니 말을 하는데 제가 현재 이 사건에 대해서 사심이 있고 누군가의 외압을 받았다면 이 자리에 올 이유도 없고요……
다시금 말씀드리지만 압수수색을 먼저 하고 브리핑을 하면 어떻겠냐…… 이게 과연 가능할까요? 압수수색을 하게 되면, 우리가 1시부터 2시까지 하겠다 이게 가능합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울러 마약범들의 일방적 진술이 있고 당연히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전폭적인 지원을 했었고요. 그런데 백해룡 과장이 좀 전에 보면 칼을 꽂았느니 말을 하는데 제가 현재 이 사건에 대해서 사심이 있고 누군가의 외압을 받았다면 이 자리에 올 이유도 없고요……
아니, 사건의……

영등포서 직원들 볼 이유도 없습니다.
잠깐만요.
증인, 말을 끊어서 미안한데요.
사건의 성숙도에 비춰 봤을 때 충분히 나는 브리핑을 할 수 있는 단계였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 점에 대해 말씀해 보십시오.
증인, 말을 끊어서 미안한데요.
사건의 성숙도에 비춰 봤을 때 충분히 나는 브리핑을 할 수 있는 단계였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 점에 대해 말씀해 보십시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좀 더 압수수색한 다음에, 사건 전후 관계를 파악한 다음에 적어도 기초조사 단계는 한 이후에 해도 늦지 않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까?

판단했고 그렇게 말씀을, 그런 문제점을 공유를 했고요. 또 거기다가 본청에도, 국수본이라는 기능에 공식 보고되지 않은 단계를 확인했었습니다.
됐습니다.
국가수사본부의 폭력계장, 그 당시 9월 20일 날 백해룡 경정이 보내 줬던 정보보고, 브리핑 자료 이것을 국수본에 보냈습니까?
국가수사본부의 폭력계장, 그 당시 9월 20일 날 백해룡 경정이 보내 줬던 정보보고, 브리핑 자료 이것을 국수본에 보냈습니까?

보도자료를 받고……
보냈어요?

안 보냈습니다.
안 보낸 이유가 뭐였지요?

보도자료 수정을 요구를 했습니다.
누가 수정을 했어요?

수정을 요구를 했습니다, 제가.
보내지 않고?

예.
왜 수정 요구를 했어요? 세관 관련 부분이, 통관 심사 부분을 수사하겠다는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그랬지요?

예.
아니,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이 정도면 충분히 대외적으로 공표할 만한 내용인데 왜 세관 부분을 조사한다는 데 대해서 그렇게 거부감을 느꼈습니까? 그래서 지금 의심을 받는 것 아닙니까?

그게 정답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정답이요?

예.
경찰이 세관을 수사를 하는데 세관을 상대로 수사를 할 테니 보도자료 형태로 배포를 하면 세관 직원들보고 도망가라는 얘기밖에 안 됩니다. 당연히 그것은 빼는 게 맞습니다.
또 그때 당시에 필요한 것은 세관 부분에 관련된 진술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경찰 수사단계에서 보도자료가 배포돼서 확인되지 않은 팩트들이 보도되면서 생기는……
경찰이 세관을 수사를 하는데 세관을 상대로 수사를 할 테니 보도자료 형태로 배포를 하면 세관 직원들보고 도망가라는 얘기밖에 안 됩니다. 당연히 그것은 빼는 게 맞습니다.
또 그때 당시에 필요한 것은 세관 부분에 관련된 진술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경찰 수사단계에서 보도자료가 배포돼서 확인되지 않은 팩트들이 보도되면서 생기는……
물론 지금 세관 관련 부분에 대해서 빼라고 지시를 하면서 보고가 되지 않았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충분히 사건은 무르익었다, 그런데 여기에서 빼라 한 것이 의심을 받는다는 이야기를 받고 있습니다.
다시 김찬수 증인에게 묻겠습니다.
두 번째, 용산 언급에 대해서 본인은 하지 않았다고 하고 있고 지금 백해룡 경정은 언급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녹취록이 그 부분이 없어서 지금 서로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데, 지금 그와 관련된 녹취가 돼 있는 것이 2023년 10월 30일 녹취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백해룡 경정이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서장님이 용산에서 알게 됐다고 심각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셔서 그때 제가 그 상황을 안 거예요’, 이런 말이 나옵니다.
본인이, 백해룡 경정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런 이야기 했을 때 증인이 여기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보였습니까?
다시 김찬수 증인에게 묻겠습니다.
두 번째, 용산 언급에 대해서 본인은 하지 않았다고 하고 있고 지금 백해룡 경정은 언급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녹취록이 그 부분이 없어서 지금 서로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데, 지금 그와 관련된 녹취가 돼 있는 것이 2023년 10월 30일 녹취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백해룡 경정이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서장님이 용산에서 알게 됐다고 심각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셔서 그때 제가 그 상황을 안 거예요’, 이런 말이 나옵니다.
본인이, 백해룡 경정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런 이야기 했을 때 증인이 여기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보였습니까?

제가 그……
잠깐만요.
증인이 정말로 이런 사실을, 용산을 언급한 사실이 없다면 깜짝, 화들짝 놀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정을 하고 거기에 대해 무슨 조치를 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것이지요. 여기에 대해서 말을 안 했다는 것은 백해룡 경정이 지금까지 주장했던 내용이 사실이라고 여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증인이 정말로 이런 사실을, 용산을 언급한 사실이 없다면 깜짝, 화들짝 놀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정을 하고 거기에 대해 무슨 조치를 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것이지요. 여기에 대해서 말을 안 했다는 것은 백해룡 경정이 지금까지 주장했던 내용이 사실이라고 여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위원님,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야기해 보세요.

이전에도 이런 주장을 저한테 개인적으로 와서 말씀을 했던 적도 있고요. 그때 말씀하신 대로 똑같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냐? 근거 없는 얘기 하지 마시라’.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그 전에 말씀 듣던 조병노 부장 전화 건, 그다음에 이첩에 대한 본인 자기만의 생각 이런 부분을 저한테 하소연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분이 약간 피해의식 내지는 열정은 높지만……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그 전에 말씀 듣던 조병노 부장 전화 건, 그다음에 이첩에 대한 본인 자기만의 생각 이런 부분을 저한테 하소연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분이 약간 피해의식 내지는 열정은 높지만……
아니, 본인이 그렇게 했다는 게 저기에 나오지 않잖아요.

아니, 그 전에 했지 않습니까?
아니, 대화 내용에서……

그리고 본인이 의도적으로 녹취를 하려고 그걸 가지고 오면서 했던 부분인데 그 전의 사정까지, 그건 녹취가 안 돼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위원님, 왜 제 말을 안 믿어 주십니까? 왜 저는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왜 제 말을 안 믿어 주십니까? 왜 저는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증인의 말을 믿을 것인지 믿지 않을 것인지에 대해서 지금 청문회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지금 누가 보더라도 백해룡 경정이 용산을 서장이 언급했다고 언급했을 때 그런 말을 한 사실이 없다면 서장 입장에서는 화를 내든지……

화를 냈었습니다.
법적 조치를 하든지 하는 그런 게 나와야 되는데 아무 말이 없었잖아요.

화를 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이후에 또 전화를 하기에 ‘맥락 없는 이야기 그만해라. 그리고 보고랄지 수사나 똑바로 하십시다’ 이런 취지로 말한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상욱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상욱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 남구갑 김상욱입니다.
우리의 이 의문, 왜 서장이 브리핑 연기를 지시하였을까 또 왜 압수수색영장이 기각되었을까 또 왜 백해룡 증인은 좌천되었을까, 관세청은 왜 기관 입장을 표명하면서 무리한 수사라고 한 것일까, 이유는 두 가지 중의 하나일 것 같습니다. 그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거나 또는 외압일 겁니다. 저는 합리적 이유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약 운반책에 대한 수사는 잘해 온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것과 세관 직원에 대한 수사는 별개의 사건입니다. 이 세관 직원에 대한 수사, 저대로 좀 확인을 해 보니까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았습니다.
마약 운반책의 진술이 거의 유일한 증거가 되어서 관세청 직원들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었는데요. 진술의 신빙성이 의심되고 피의자 특정도 어려웠던 것 같고 추가 소명 입증 자료도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압수수색영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것 같고요. 관세청은 당연히 항의를 했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 브리핑을 하려고 하니 공보준칙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나왔을 것이고 수사 지휘부 입장에서는 할 수 없는 일이다 막았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 합리적 이유가 좀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백해룡 증인, 좀 나와 주시겠습니까?
먼저 이 세관 직원들에 대한 조사가 시작된 거의 유일한 증거인 마약 운반책들의 진술에 대해서 좀 물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드리는 말씀 잘 들으시고 나중에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으면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PPT 하나 띄워 주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마약 운반책들의 진술 때문에 세관 직원 다섯 명이 지목됐습니다. 그런데 수사의 시작이고 가장 기본이라 할 수 있는 피의자 특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다섯 명, A 특정했는데 A는 당일 연가였습니다. 근무도 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GPS 기록을 보면 집에 있었고요. 아이들과 찍고 놀고 했던 사진들도 있습니다. 도저히 현장에 있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을 피의자로 특정을 했습니다.
또 보면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관 제복을 착용한 직원 B가 입국장 2층부터 공항 밖 택시승강장까지 안내해 주었다 하는데 이때 B는 세관 제복을 입고 있지 않았습니다. 로버라고 하는데 사복근무, 비밀근무 중이었습니다. 또 세관 제복을 착용한 C가, C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4번·5번 검사대를 통과했다고 하는데 마약 운반책들이 통과할 그 시간에 4번·5번 검사대는 운영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하나도 맞지가 않습니다. 남자 직원이었다고 하는데 그때 근무했던 직원들은 여자 직원입니다. 이렇게 보면 마약 운반책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하기가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백해룡 증인, 제가 위에 정리해 놓은 사실 중에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까?
우리의 이 의문, 왜 서장이 브리핑 연기를 지시하였을까 또 왜 압수수색영장이 기각되었을까 또 왜 백해룡 증인은 좌천되었을까, 관세청은 왜 기관 입장을 표명하면서 무리한 수사라고 한 것일까, 이유는 두 가지 중의 하나일 것 같습니다. 그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거나 또는 외압일 겁니다. 저는 합리적 이유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약 운반책에 대한 수사는 잘해 온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것과 세관 직원에 대한 수사는 별개의 사건입니다. 이 세관 직원에 대한 수사, 저대로 좀 확인을 해 보니까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았습니다.
마약 운반책의 진술이 거의 유일한 증거가 되어서 관세청 직원들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었는데요. 진술의 신빙성이 의심되고 피의자 특정도 어려웠던 것 같고 추가 소명 입증 자료도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압수수색영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것 같고요. 관세청은 당연히 항의를 했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 브리핑을 하려고 하니 공보준칙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나왔을 것이고 수사 지휘부 입장에서는 할 수 없는 일이다 막았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 합리적 이유가 좀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백해룡 증인, 좀 나와 주시겠습니까?
먼저 이 세관 직원들에 대한 조사가 시작된 거의 유일한 증거인 마약 운반책들의 진술에 대해서 좀 물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드리는 말씀 잘 들으시고 나중에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으면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PPT 하나 띄워 주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마약 운반책들의 진술 때문에 세관 직원 다섯 명이 지목됐습니다. 그런데 수사의 시작이고 가장 기본이라 할 수 있는 피의자 특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다섯 명, A 특정했는데 A는 당일 연가였습니다. 근무도 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GPS 기록을 보면 집에 있었고요. 아이들과 찍고 놀고 했던 사진들도 있습니다. 도저히 현장에 있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을 피의자로 특정을 했습니다.
또 보면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관 제복을 착용한 직원 B가 입국장 2층부터 공항 밖 택시승강장까지 안내해 주었다 하는데 이때 B는 세관 제복을 입고 있지 않았습니다. 로버라고 하는데 사복근무, 비밀근무 중이었습니다. 또 세관 제복을 착용한 C가, C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4번·5번 검사대를 통과했다고 하는데 마약 운반책들이 통과할 그 시간에 4번·5번 검사대는 운영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하나도 맞지가 않습니다. 남자 직원이었다고 하는데 그때 근무했던 직원들은 여자 직원입니다. 이렇게 보면 마약 운반책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하기가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백해룡 증인, 제가 위에 정리해 놓은 사실 중에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까?

전부 잘못됐습니다.
어떤 부분이 잘못됐습니까?

A, B, C, D, E라고 기재가 돼 있는데 이 사람들이 도대체…… 특정을 해 줘야 제가 답변을 일단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마약 운반책들이 세관 직원들이 위법한 행위를 했다 이렇게 지적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의 범죄를 고백하는, 자백하는 그 과정에서 세관 직원들이 자연스럽게 등장을 하는 겁니다. 이걸 공범자의 자백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지요.
그다음에 지금 마약 운반책들이 세관 직원들이 위법한 행위를 했다 이렇게 지적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의 범죄를 고백하는, 자백하는 그 과정에서 세관 직원들이 자연스럽게 등장을 하는 겁니다. 이걸 공범자의 자백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지요.
증인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그리고……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제가 물어본 것은요 이 사실관계입니다. 조사하실 때, 지금 실명을 함부로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분들도 인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제가 물어본 것은요 이 사실관계입니다. 조사하실 때, 지금 실명을 함부로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분들도 인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A, B, C, D가 누군지는 알려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잠시만요. 제 말씀 마저 들으시지요.
지금 공범으로 지목한 한 명이, 공범으로 지목을 해서 수사에 들어갔는데 알고 봤더니 연가 중인 것은 확인한 사실이 있지요?
지금 공범으로 지목한 한 명이, 공범으로 지목을 해서 수사에 들어갔는데 알고 봤더니 연가 중인 것은 확인한 사실이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런데 왜 없다 하십니까? 있지요? 정확하게……

아니, 연가라고 기재가 돼 있다는 것이지요.
제가 묻는 데 답을 하세요.

예.
공범으로 A를 지목했는데 조사해 보니 연가 중이었던 사실을 확인한 적 있지요? 그렇지요?

예, 연가라고 기재돼 있었습니다.
예, 그렇지요.
또 세관 제복을 착용했다, 이 사람은 착용을 했다 해서 봤는데 확인해 보니 세관 제복을 착용하지 않은 사람인 것 확인한 적 있지요?
또 세관 제복을 착용했다, 이 사람은 착용을 했다 해서 봤는데 확인해 보니 세관 제복을 착용하지 않은 사람인 것 확인한 적 있지요?

누구한테 확인했다는 겁니까?
마약 운반책 진술을 가지고 세관 직원들 현장조사도 가셨고 사람 지목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하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때 했을 때 마약 운반책이 세관 제복을 착용하고 공항 안내장까지 안내를 했다는 말을 듣고 가신 거지요? 그렇지요? 아닌가요? 맞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갔는데 보니까 세관 제복을 착용한 사람이 아니었지요? 그렇지요, 그날 당시에?

세관 제복을 착용한 사람이 맞지요. 어디서 그걸 확인하신 겁니까?
나중에……

그걸 주장이라고 말씀을 하셔야지……
증인, 그러면 지금 증인이 제가 여기 확인한 사실과 다르다고 하셨는데 추후에 만약에 이게, 지금은 수사 중이니까 자료 공개가 다 되지 않을 겁니다만 나중에 수사 끝난 후에 자료 공개돼서 거짓말이면 책임 다 지셔야 됩니다.

그것 당연한 겁니다.
예, 책임지셔야 되고요.
이어서 압수 영장에 대한 부분도 조금 얘기를 하겠습니다.
증인, 지난번 오셔 가지고 ‘용산이 뒤에 있는 것 같다. 그렇지 않고서야 검찰이 어떻게 압수수색영장을 기각하느냐’는 말씀 하셨다 그렇지요? 저는 기억하거든요. 그 말씀 하셨지요?
증인, 영장 다섯 번은 발부를 받았습니다. 그렇지요? 영장을 한 번도 발부 못 받은 건 아니지요?
이어서 압수 영장에 대한 부분도 조금 얘기를 하겠습니다.
증인, 지난번 오셔 가지고 ‘용산이 뒤에 있는 것 같다. 그렇지 않고서야 검찰이 어떻게 압수수색영장을 기각하느냐’는 말씀 하셨다 그렇지요? 저는 기억하거든요. 그 말씀 하셨지요?
증인, 영장 다섯 번은 발부를 받았습니다. 그렇지요? 영장을 한 번도 발부 못 받은 건 아니지요?

남부지검 형사6부에서 발부해 준 겁니다.
9월 22일 날 영장은 세관 근무자 인적사항이었을 것이고 그건 당연히 발부해 줬을 것이고. 그렇지요? 10월 4일 날 휴대품 신고서 이런 것들은 다 영장 발부받을 수 있는 사안들입니다. 그런데 영장을 발부받지 못한 사안은 뭣 때문에 영장 신청한 거예요?

영장이 당연히 나와야 되는데……
아니, 그러니까 영장을 신청하려면……

검찰은 청구를 하면 되는 겁니다.
제 말씀은……

판단은 판사가 하는 것이고요.
증인, 제 얘기부터 먼저 들으셔요.
영장을 왜 합니까? 영장을 하는 이유는 함부로 압수수색을 못 하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PPT 띄워 주시겠습니까, 대법원 판례 있는 것.
대법원 판시 사항입니다. 보시면 ‘압수할 물건을 특정하기 위해서는 기재한 문언은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함부로 피압수자 등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확장 또는 유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시간을 좀 더 써도 되겠습니까? 뒤의 질문을 제가 좀 줄일 테니까……
영장을 왜 합니까? 영장을 하는 이유는 함부로 압수수색을 못 하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PPT 띄워 주시겠습니까, 대법원 판례 있는 것.
대법원 판시 사항입니다. 보시면 ‘압수할 물건을 특정하기 위해서는 기재한 문언은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함부로 피압수자 등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확장 또는 유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시간을 좀 더 써도 되겠습니까? 뒤의 질문을 제가 좀 줄일 테니까……
본질문은 원래 시간을 좀 존중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다음 기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정현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 대덕구 박정현 위원입니다.
백해룡 증인, 그 자리에 조금 기다리세요, 어차피 나오셔야 될 것 같아서.
우종수 증인, 증인은 지난해 4월에 마약범죄를 테러로 규정하고 마약범죄 성과 낸 경찰 50명을 특진시키겠다 이렇게 공언하셨지요?
백해룡 증인, 그 자리에 조금 기다리세요, 어차피 나오셔야 될 것 같아서.
우종수 증인, 증인은 지난해 4월에 마약범죄를 테러로 규정하고 마약범죄 성과 낸 경찰 50명을 특진시키겠다 이렇게 공언하셨지요?

제가요?
예, 언론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요.

테러로 한 건 아니고 아마 당시 경찰청장의 중점 추진 사항이었기 때문에 그런 취지의 보도가 된 것 같습니다. 테러라고 특정해서 제가 언급한 기억은 잘 없습니다. 어쨌든 마약범죄를, 독려하는 취지로……
어쨌든…… 언론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50명을 특별승진시키겠다 이 말씀은 맞지요?

예, 공약특진 50명은 맞습니다.
그런데 영등포경찰서에서 한 마약수사는 지금 여러 차례 나왔지만 경찰 역사상 두 번째 규모고 역대급 수사 실적을 드러낸 건 맞지요?

위원님, 무슨 근거로 역사상 최고의, 두 번째 실적이라고 그러는지 제가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예를 들면 검거 인원 기준으로 그렇다는 건지 압수 기준으로 그렇다는 건지 사회적 파급인 건지……
검거 인원으로는 두 번째 규모고 압수물은 첫 번째라고 하지 않습니까?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것 이상하네요.

저는 더 많은 수사, 1년에 160만 건을 저희가 수사를 하고 있고요.
저는 마약수사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어쨌든 대통령께서도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했는데 이런 성과가 나왔는데 이 성과를 왜 수사본부에서……

일선 경찰서에서 수사를 잘했던 사실은 맞습니다. 그런데 단정적으로 이게 역사상 첫 번째 사건이다, 두 번째 사건이다라는 것은 어떤 객관적 기준으로 그런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평가 자체도 지금 안 되는 건가요, 그러면? 영등포에서 수사한 내용의 평가도 지금 그렇게 제대로 안 되는 건가요? 수사본부에서 그렇게……

아닙니다. 처음에 저희가 10월 5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지금. 수사본부장께서는 어쨌든 경찰 역사상 두 번째가 됐든 첫 번째가 됐든 굉장히 우수한 성적을 낸 것에 대해서 지금 그렇지 않다라고 뭉개고 계신 거잖아요.

아니, 그게 아니라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요.
좋습니다. 그 수사 실적에 대해서는 인정하시는 거잖아요? 이 정도 수사 실적이 나온 것은……

일선 경찰서에서 한 수사 실적으로 검거 인원이나 압수량은 굉장히 우수한 경우에 들어갑니다.
우수한 실적이라고 인정하신 거지요?

예.
그런데 여기 지금 영등포경찰서 마약수사를 했던 경찰관 중에 특진한 사람이 있습니까?

아직 없습니다.
왜 없지요? 좀 이상하네요.
그리고 전담팀은 소리 소문 없이 그냥 해체가 됐지요? 지금 해체됐지요, 백해룡 증인?
그리고 전담팀은 소리 소문 없이 그냥 해체가 됐지요? 지금 해체됐지요, 백해룡 증인?

지금 존재는 합니다만……
존재는 하는데 지금 운영이 제대로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운영이 될 리가 없습니다.
거의 해체됐다고 봐야 되겠지요.
그리고 저희가 쭉 과정에서 보면 서울청이 이것은 수사 방해를 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요. 기자 브리핑을 세 차례 연기했습니다. 김찬수 증인께서 이런저런 이유를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내용을 보면 기자 브리핑을 연기한 것은 기자 브리핑 내에 관세청을 제외시키기 위해서 세 번에 걸쳐서 수정을 한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수사 이관 협박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첩을, 이관을 하려고 했었지요. 그러다가 관세청 얘기가 브리핑 이후에 나오니까 다시 영등포경찰서에서 수사를 하도록 했고요. 그리고 백해룡 증인이 계속 검찰에서 영장 반려 또는 불청구가 되니까 실제로 영장심의위원회 구성을 요청했는데 그것도 서울청에서 묵살을 당합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이 우종수 증인께서는 정상적이라고 보시나요? 지금 정부에서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했고 그리고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수사를 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여러 무리수가 드러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저희가 쭉 과정에서 보면 서울청이 이것은 수사 방해를 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요. 기자 브리핑을 세 차례 연기했습니다. 김찬수 증인께서 이런저런 이유를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내용을 보면 기자 브리핑을 연기한 것은 기자 브리핑 내에 관세청을 제외시키기 위해서 세 번에 걸쳐서 수정을 한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수사 이관 협박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첩을, 이관을 하려고 했었지요. 그러다가 관세청 얘기가 브리핑 이후에 나오니까 다시 영등포경찰서에서 수사를 하도록 했고요. 그리고 백해룡 증인이 계속 검찰에서 영장 반려 또는 불청구가 되니까 실제로 영장심의위원회 구성을 요청했는데 그것도 서울청에서 묵살을 당합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이 우종수 증인께서는 정상적이라고 보시나요? 지금 정부에서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했고 그리고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수사를 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여러 무리수가 드러나는 것 아닙니까?

뭐를 무리수라고, 위원님께서 적시를 해 주시면……
지금 수사 과정에서 수사 내용들을 브리핑하는 것도 연기가 됐고……

브리핑은……
그리고 관세청이 중요하게 대두됐는데 그것도 지금 제외가 되는 과정이 있었고 수사 이관도 협박으로, 이관 협박을 했고 이런 내용들이 정상적이라고 보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저는 정상적인 서울청의 업무 지시였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렇게 보세요?

예, 그렇습니다.
마약범죄 성과를 낸 50명의 경찰을 특별승진시키겠다고 공언하신 국가수사본부장 입에서 정상적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군요.

시간을 주시면 제가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백해룡 증인은 어쨌든 좌천성 인사가 됐어요.
백해룡 증인, 증인에게 좀 묻겠습니다.
증인은 2024년 5월 23일 서울청에 영장심의위원회 구성을 요구했어요. 맞지요?
그리고 백해룡 증인은 어쨌든 좌천성 인사가 됐어요.
백해룡 증인, 증인에게 좀 묻겠습니다.
증인은 2024년 5월 23일 서울청에 영장심의위원회 구성을 요구했어요. 맞지요?

예.
왜 요구했습니까?

영장이 세 번 반려, 기각되면…… 경찰에서 네 번 영장을 신청한 사례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세 번 신청하기 전에 구성을 해 달라고 요청을 한 것이지요. 세 번 기각되면 수사가 영장으로서 증거를 수집하고자 하는 그 수사는 일단락이 되는 겁니다.
증인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영장 청구 내용은 뭡니까?

지금 공범자를 관세청에서 12명 특정을 했거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준비한 게 있는데 이것을 좀 보여 드렸으면 좋겠는데……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준비한 게 있는데 이것을 좀 보여 드렸으면 좋겠는데……
예, 보여 주세요.

1월 23일부터 2월 27일까지 말레이시아 마약조직이 인천공항하고 김해공항을 열두 번 침투를 합니다, 20명이 번갈아서, 2명 내지 6명이. 이게 지금 대한민국 인천공항의 현실입니다. 이 수사를 막은 겁니다.
그리고 제가 짚고 넘어갈 게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들이 9월 22일, 10월 6일 브리핑할 때 세관 얘기, 세관이 연루됐다 이렇게 단정을 하시고 질문을 하시는데요. 세관 연루된 사실 언급한 적 전혀 없고요, 그 보도자료에 세관 얘기 단 1도 없습니다. 그 정도로 제가 허술하게 일하지 않고요.
그때 말레이시아 조직하고 세관하고 한국 총책하고 연계돼 있어서 이 사안을 분리하지 않으면 공연히 국민들이나 언론의 의심을 살 것 같아서 말레이시아 조직만 브리핑을 하고 그 이후에 세관은 자연스럽게 이어 가려고 했던 것이지, 브리핑 보도자료 보십시오. 세관 내용 1도 없어요. 1도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짚고 넘어갈 게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들이 9월 22일, 10월 6일 브리핑할 때 세관 얘기, 세관이 연루됐다 이렇게 단정을 하시고 질문을 하시는데요. 세관 연루된 사실 언급한 적 전혀 없고요, 그 보도자료에 세관 얘기 단 1도 없습니다. 그 정도로 제가 허술하게 일하지 않고요.
그때 말레이시아 조직하고 세관하고 한국 총책하고 연계돼 있어서 이 사안을 분리하지 않으면 공연히 국민들이나 언론의 의심을 살 것 같아서 말레이시아 조직만 브리핑을 하고 그 이후에 세관은 자연스럽게 이어 가려고 했던 것이지, 브리핑 보도자료 보십시오. 세관 내용 1도 없어요. 1도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어서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다음은 존경하는 정춘생 위원님, 오전 질의 마지막으로……
김종양 위원님까지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춘생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은 존경하는 정춘생 위원님, 오전 질의 마지막으로……
김종양 위원님까지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춘생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국혁신당 정춘생입니다.
먼저 청문회 신문에 앞서서 증인으로 출석하신 백해룡 경정에게 깊은 위로와 격려를 전합니다. 본인의 자리에서 묵묵히 주어진 업무를 했을 뿐인데 그동안 얼마나 많은 고초를 겪으셨습니까? 그러나 백 경정 혼자가 아닙니다. 백 경정 지지해 주는 국민이 있고 함께하는 국회도 있습니다. 수사를 통해 백 경정의 억울함이 해소되고 이번 청문회와 향후 공식적인 수사를 통해 국가 권력의 조직적인 수사 외압의 실체도 밝혀질 수 있으리라 저는 믿습니다.
백해룡 증인, 발언대에 나와 주십시오.
2023년 1월 27일 말레이시아 마약밀매 조직원 6명이 필로폰 4㎏를 각자 자신들의 종아리, 허벅지, 배 부위 등에 투명 테이프 4개로 부착해 인천공항을 통과했습니다.
백 경정님, 자신의 몸에 4㎏의 필로폰을 직접 부착하고 공항으로 밀반입한 사례가 있었습니까?
먼저 청문회 신문에 앞서서 증인으로 출석하신 백해룡 경정에게 깊은 위로와 격려를 전합니다. 본인의 자리에서 묵묵히 주어진 업무를 했을 뿐인데 그동안 얼마나 많은 고초를 겪으셨습니까? 그러나 백 경정 혼자가 아닙니다. 백 경정 지지해 주는 국민이 있고 함께하는 국회도 있습니다. 수사를 통해 백 경정의 억울함이 해소되고 이번 청문회와 향후 공식적인 수사를 통해 국가 권력의 조직적인 수사 외압의 실체도 밝혀질 수 있으리라 저는 믿습니다.
백해룡 증인, 발언대에 나와 주십시오.
2023년 1월 27일 말레이시아 마약밀매 조직원 6명이 필로폰 4㎏를 각자 자신들의 종아리, 허벅지, 배 부위 등에 투명 테이프 4개로 부착해 인천공항을 통과했습니다.
백 경정님, 자신의 몸에 4㎏의 필로폰을 직접 부착하고 공항으로 밀반입한 사례가 있었습니까?

처음 들어 봤습니다.
잘 안 보이실 것 같아서 제가……
(밀가루를 들어 보이며)
이것은 필로폰이 아니고 밀가루입니다, 무게가 같다고 해서요. 이것을 한 사람당 4㎏를 몸에 부착하고 온 겁니다.
(박스 테이프를 들어 보이며)
그리고 한 사람당 이 박스 테이프가 4개로 사용이 됩니다, 4개로. 어떻게 하고 왔냐면 종아리, 배, 허벅지에 칭칭 감고 옵니다. 그런데 말레이시아에서 인천공항까지 최소 비행시간이 6시간입니다. 6시간이고 부착한 시간까지 포함하면 7~8시간이 걸렸을 겁니다.
어떤 의사분한테 제가 문의를 해 봤는데요, 이런 것을 몸에 꽉꽉 동여매면 혈관이 터져서 죽을 수 있다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 마약밀매 조직원은 인천공항 가면 누구의 도움을 받고 안전하게 인도할 사람이 있지 않고서는 자기 목숨을 담보해서 오지 않았을 거라는 말을 저는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수사 진행 과정에서 세관 연루 상황들이 계속 빠지고 하면서 저는 시쳇말로 앙꼬 없는 찐빵으로 수사가 진행이 되었고 결국에 현재까지는 아주 미진한 상태로 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마약 진술자들의, 밀매 조직원들의 진술에만 의존한다고 여당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요. 그 진술이란 것들이 신빙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술하는 과정에서 어디에 가면 마약이 보관되어 있고 이런 진술을 합니다. 그래서 갔더니 실제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밀가루를 들어 보이며)
이것은 필로폰이 아니고 밀가루입니다, 무게가 같다고 해서요. 이것을 한 사람당 4㎏를 몸에 부착하고 온 겁니다.
(박스 테이프를 들어 보이며)
그리고 한 사람당 이 박스 테이프가 4개로 사용이 됩니다, 4개로. 어떻게 하고 왔냐면 종아리, 배, 허벅지에 칭칭 감고 옵니다. 그런데 말레이시아에서 인천공항까지 최소 비행시간이 6시간입니다. 6시간이고 부착한 시간까지 포함하면 7~8시간이 걸렸을 겁니다.
어떤 의사분한테 제가 문의를 해 봤는데요, 이런 것을 몸에 꽉꽉 동여매면 혈관이 터져서 죽을 수 있다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 마약밀매 조직원은 인천공항 가면 누구의 도움을 받고 안전하게 인도할 사람이 있지 않고서는 자기 목숨을 담보해서 오지 않았을 거라는 말을 저는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수사 진행 과정에서 세관 연루 상황들이 계속 빠지고 하면서 저는 시쳇말로 앙꼬 없는 찐빵으로 수사가 진행이 되었고 결국에 현재까지는 아주 미진한 상태로 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마약 진술자들의, 밀매 조직원들의 진술에만 의존한다고 여당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요. 그 진술이란 것들이 신빙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술하는 과정에서 어디에 가면 마약이 보관되어 있고 이런 진술을 합니다. 그래서 갔더니 실제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 과정에서 얼마 입수를 했습니까? 압수를 했습니까?

그 당시에 27.8㎏ 압수를 했는데요 지금은 압수량이 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통관 과정이나 그리고 마약이 어디에 보관되어 있다 이런 구체적인 진술이 있었기 때문에 그 진술에만 의존한 수사 아니면 진술에만 의존한 야당 위원들의 공격 이것은 저는 설득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2023년 9월 20일 김찬수 영등포경찰서장은 ‘용산에서 심각하게 보고 있다. 브리핑을 연기해 달라’고 요청을 한 적 있지요?
요청을 한 적 있지요?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2023년 9월 20일 김찬수 영등포경찰서장은 ‘용산에서 심각하게 보고 있다. 브리핑을 연기해 달라’고 요청을 한 적 있지요?
요청을 한 적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10월 6일에는 관세청에서 직원들이 찾아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까는 그것을 업무 협조라고 하는데요 그것 업무 협조라고 볼 수 있습니까?

관세청의 그런 주장은 국가공무원이라면 동의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겁니다.
당연하지요. 수사기관인데, 수사대상인데 수사기관에 와서 이것을 빼 달라 저것을 빼 달라 하는 것은 변호사법 위반일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업무 협조라는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통상적인 업무 협조도 아니고요, 그게. 수사기관에 가서 빼 달라고 했던 거기 때문에 저는 그 주장들이 맞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때 정기섭 국장이 찾아왔었지요?
그때 정기섭 국장이 찾아왔었지요?

예, 맞습니다.
그때 무슨 말을 하셨습니까?

관세청장이 격노하셨다, 화가 많이 나셨다. 그래서 인천세관장한테 앉아 있지 말고……
그리고 세관장은 서울청장으로 보냈고, 서울청장 만나러 보냈고 ‘우리가 여기 왔다. 그리고 관세청장님은 다른 데 가 계시다’ 이런 말씀을 한 적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다른 데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추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요. 어느 제삼의 특정 장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추측하기에는 세관장을 서울청장 보내고 국장급 직원들을 영등포서장에 보냈으면 본인은 더, 관련된 보도 내용을 막기 위해서 더 높은 윗선으로 찾아갔거나 아니면 통화를 했거나 저는 그렇게 추론되는데, 백 경정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연한 추론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국가기관을 총동원해서 움직일 수 있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움직였던 기관들이, 관세청·서울청·국가수사본부 다 움직여서 세관 연루 관련된 사실들을 보도가 나가는 것을 다 막았습니다. 그것을 모두 움직일 수 있는 데가 어디일까, 저는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상식적으로 추측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이 현재 입증이 안 됐을 뿐이지 우리가 채 해병 사건을 봐도 통화 내용, 기록들은 1년 후에 밝혀집니다. 지금 그 내용들이 드러나지 않았다고 해서 그게 사실이 아니라는 것들이 아니고요.
지금 이 현장이, 백해룡 경정을 혼자 다 공격하고 하면 그 진실들이 다 밝혀집니까? 그리고 저는 공직자의 자세들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이고요, 오후 질의 때 더 이어 가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현재 입증이 안 됐을 뿐이지 우리가 채 해병 사건을 봐도 통화 내용, 기록들은 1년 후에 밝혀집니다. 지금 그 내용들이 드러나지 않았다고 해서 그게 사실이 아니라는 것들이 아니고요.
지금 이 현장이, 백해룡 경정을 혼자 다 공격하고 하면 그 진실들이 다 밝혀집니까? 그리고 저는 공직자의 자세들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이고요, 오후 질의 때 더 이어 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종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시의창구 김종양 위원입니다.
백해룡 경정한테 몇 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나오시지요.
백 경정님, 지난번 경찰청장 인사청문회 때도 나오셔 가지고 또 증언해 주시고 그동안 아마 기자들로부터 많은 질문도 있었을 거고 오늘 또 이렇게 나와 주셨는데 백 경정께서 중심이 된 이런 사안이 이렇게 큰 이슈가 되고 있는 데 대해서 본인은 지금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백해룡 경정한테 몇 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나오시지요.
백 경정님, 지난번 경찰청장 인사청문회 때도 나오셔 가지고 또 증언해 주시고 그동안 아마 기자들로부터 많은 질문도 있었을 거고 오늘 또 이렇게 나와 주셨는데 백 경정께서 중심이 된 이런 사안이 이렇게 큰 이슈가 되고 있는 데 대해서 본인은 지금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이슈가 되지 말아야 되는데 왜 이렇게 이슈가 됐는지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그래요, 저도 많이 안타깝습니다.
저도 이 청문회 준비하면서 우리 백 경정과 관련된 언행 또 기사 내용 등등 쭉 보니까 백 경정은 상당히 공명심이 강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자기 주장도 아주 강하고 그리고 조금 엉뚱한 데도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구태여 성격을 분류하자면 돈키호테형 성격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 자기 확신도 들어 있고. 지금 딱 보니까 프레임에도……
저도 이 청문회 준비하면서 우리 백 경정과 관련된 언행 또 기사 내용 등등 쭉 보니까 백 경정은 상당히 공명심이 강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자기 주장도 아주 강하고 그리고 조금 엉뚱한 데도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구태여 성격을 분류하자면 돈키호테형 성격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 자기 확신도 들어 있고. 지금 딱 보니까 프레임에도……

그런 얘기를 누구한테 들으셨습니까?
제 생각, 제 생각을 이야기…… 프레임에도 갇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왜 이렇게 생각을 하냐 하면 사실…… 백 경정께서는 검사가 영장 기각했다고 본인 전결로 검찰청에 검사 직무배제 신청하셨지요?
그리고 제가 왜 이렇게 생각을 하냐 하면 사실…… 백 경정께서는 검사가 영장 기각했다고 본인 전결로 검찰청에 검사 직무배제 신청하셨지요?

했습니다.
우리 경찰관들 중에서 지금까지 검사에 대해서 본인의 뜻에 맞게 행동해 주지 않는다고 해 가지고 타 기관인 검찰에 대해서 검사의 직무배제 요청을 한 사례가 있는가요?

뜻에 맞게 행동한 게 아니고 수사를 방해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하여튼 지금까지는 15만 경찰관 중에 몇십 년 경찰 역사상 단 한 번도 이런 사례는 없었지요?

협조 요청을 한 것이지요. 법적 근거가 없으니, 협조 요청을 한 것입니다. 이것을 누군가는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 사례가 있느냐 없느냐 이거지요.
사례는 없는 거지요? 그렇지요?
사례는 없는 거지요? 그렇지요?

사례가 있는지 없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래요. 제가 확인을 하니까 사례는 없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지요?
그리고 이런 사안 같은 경우에 타 기관에 수사와 관련된 내용이라도 업무 협조 요청할 경우에 이것을 관서장인 서장한테 보고를 합니까, 안 해도 됩니까?
그리고 이런 사안 같은 경우에 타 기관에 수사와 관련된 내용이라도 업무 협조 요청할 경우에 이것을 관서장인 서장한테 보고를 합니까, 안 해도 됩니까?

부서장 전결입니다. 과장이, 수사협조 의뢰는 다 과장이 전결해서 시행합니다.
제가 경찰서 관서장, 부서장 위임전결 규정을 보니까 수사와 관련된 그런 사안에 있어 가지고 중요한 서류인 경우에는 서장에게 보고를 해야 되고 그리고 일반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부서장 전결로 하도록 돼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렇게 검사의 직무배제를 요청하는 이 사안이 중요한 서류인지 수사상 일반 서류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열거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해석에 따라서 백 경정께서는 이것을 일반 수사 서류로 봐 가지고 본인 전결해도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고.
또 다른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서장이라든지 다른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뭔 소리야? 타 기관에 대해서 검사의 직무배제를 요청하는 이런 공문을 보내는 걸 갖다가 관서장한테 이야기도 안 하고 보내?’ 이렇게 하면서 당연히 이것은 중요한 서류로 분류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원래 애매모호할 경우에는…… 그렇지요? 애매모호할 경우에는 제가, 저도 경찰 조직에 오랫동안 근무를 해 봤잖아요. 애매할 경우에는 당연히 위에다 보고를 하고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백 경정께서는 본인 생각대로 그냥 보고도 하지 않고 그렇게 보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검사의 직무배제를 요청하는 이 사안이 중요한 서류인지 수사상 일반 서류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열거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해석에 따라서 백 경정께서는 이것을 일반 수사 서류로 봐 가지고 본인 전결해도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고.
또 다른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서장이라든지 다른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뭔 소리야? 타 기관에 대해서 검사의 직무배제를 요청하는 이런 공문을 보내는 걸 갖다가 관서장한테 이야기도 안 하고 보내?’ 이렇게 하면서 당연히 이것은 중요한 서류로 분류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원래 애매모호할 경우에는…… 그렇지요? 애매모호할 경우에는 제가, 저도 경찰 조직에 오랫동안 근무를 해 봤잖아요. 애매할 경우에는 당연히 위에다 보고를 하고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백 경정께서는 본인 생각대로 그냥 보고도 하지 않고 그렇게 보냈더라고요.

보고했습니다, 서울청에.
서울청이 아니고 서장한테 그때 공문 발송할 때 보냈느냐 이거지요.

서장님은 서울청에 보고되면 자신한테 보고된 것으로 이해하겠다고 그렇게 공공연하게 공표하신 분이에요.
경찰서의 이름으로 나가는 공문인데 그것을 경찰 관서장한테…… 지방청의 이름으로 나가는 공문이 아니잖아요.

관서장의 명령은 헛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본인의 생각과 또 타 기관에서 뜻과 다른 생각을 갖고 있을 때 이런 것을 공식적인 절차를 따라서 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그냥 본인의 임의대로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까?

절차를 다 따랐습니다.
지금 검사의 영장 청구를 하지 않는, 영장 신청에 대해서 영장 청구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형사소송법에 따른 구제 절차가 있지요? 영장심의위원회, 고검에다가 영장심의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돼 있지요?

심의위원회를 요청을 했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았고요.
검찰에다가 요청을 했습니까?

경찰서 단위에서 심의위원회 구성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지방청에 요청을 한 것이지요. 고검장의 권한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리고 영장기각 사례가 있어 가지고 경찰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을 경우에는 고검에다가 영장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검사의 행위에 대해서 적절성 여부를 판단하도록 돼 있잖아요. 그렇지요?
지금 그런 구제 절차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리고 영장기각 사례가 있어 가지고 경찰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을 경우에는 고검에다가 영장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검사의 행위에 대해서 적절성 여부를 판단하도록 돼 있잖아요. 그렇지요?
지금 그런 구제 절차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예,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제가 약간 우리 백 경정에 대해서 이런 성향에 대해서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우리 백 경정이 10월 15일인가 그때 조병노 경무관한테 전화를 했지요?
우리 백 경정이 10월 15일인가 그때 조병노 경무관한테 전화를 했지요?

14일 날.
14일 날 전화를 했지요?

예.
그전에 조병노 경무관이 10월 5일 날 전화가 왔었고, 그 이후에 10월 14일 날 전화를 했단 말입니다.
전화를 한 이유가 뭐지요?
전화를 한 이유가 뭐지요?

이 외압의 실체를 확인하려고 제가 직을 걸고 싸우기 시작한 때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 제가 10분가량의 통화 내용 녹취록을 전부 다 읽어 보니까 집요하게 한 가지, 조병노 경무관으로부터 하나 얻어 내려고 한 게 있어요. ‘야, 이것 누군가의 어떤 지시였지?’, ‘조병노 경무관의 독자적인 판단에 따른 지시가 아니고 누군가의 지시였지요?’ 그리고 이러이러한 관세청을 갖다가 언론 브리핑할 때 포함시키면 야당 좋은 일 시킬 수 있는 일이니까 하지 말라는 그 부탁, 그런 말을 했다는 그것을 확인받기 위해 가지고 집요하게 유도 신문하듯이…… 그렇지요?
오히려 수사관들이 피의자들에 대해서 유도신문하듯이 그렇게 지금 계속 묻더라고요. 그리고 조병노 경무관은 그런 말을 한 적을 기억해 내지 못하고 결국 유도신문 끝에 ‘이러이런 말을 하셨지요?’ 그러니까 했다고 그런 이야기하지도 않고 본인도 부정을 했어요. ‘내가 그런 말을 했나?’ 이런 내용의 기사가 들어가 있어요. 사실……
그리고 10월 14일부터, 물론 이런 부분을 갖다가…… 그 내용에 보면, 녹취록 내용에도 보는 것처럼 내가 다른 의도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전화해 가지고 조병노 경무관한테 이 말을 갖다가, 이 확답을 받으려고 한다 하는 그런 뉘앙스의 이야기를 몇 번을 했어요. 이런 걸 봤을 때 백해룡 경정은 그때부터 벌써 이걸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 자료들을 집중적으로 축적을 하고 있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이런 상황을, 이런 행태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볼 때……
1분만 더 쓸게요.
지금까지 제가 경찰 조직에 있으면서 수많은 직원들과 같이 근무를 했지만 ‘보통 사람과는 좀 다르다. 좀 엉뚱한 데도 있다. 공명성이 너무 강하나? 자기 확신에 차 있다. 정말 뭔가 용산 프레임에 갇혀 있다. 모든 상황을 갖다가 그걸로 다 연결시킨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다른 이야기는 다음에 이야기하고요.
아까 조금 전에 위원장께서 이야기했습니다. 제 이야기에 대해서 비웃는 행동 보이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광희 위원,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수사관들이 피의자들에 대해서 유도신문하듯이 그렇게 지금 계속 묻더라고요. 그리고 조병노 경무관은 그런 말을 한 적을 기억해 내지 못하고 결국 유도신문 끝에 ‘이러이런 말을 하셨지요?’ 그러니까 했다고 그런 이야기하지도 않고 본인도 부정을 했어요. ‘내가 그런 말을 했나?’ 이런 내용의 기사가 들어가 있어요. 사실……
그리고 10월 14일부터, 물론 이런 부분을 갖다가…… 그 내용에 보면, 녹취록 내용에도 보는 것처럼 내가 다른 의도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전화해 가지고 조병노 경무관한테 이 말을 갖다가, 이 확답을 받으려고 한다 하는 그런 뉘앙스의 이야기를 몇 번을 했어요. 이런 걸 봤을 때 백해룡 경정은 그때부터 벌써 이걸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 자료들을 집중적으로 축적을 하고 있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이런 상황을, 이런 행태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볼 때……
1분만 더 쓸게요.
지금까지 제가 경찰 조직에 있으면서 수많은 직원들과 같이 근무를 했지만 ‘보통 사람과는 좀 다르다. 좀 엉뚱한 데도 있다. 공명성이 너무 강하나? 자기 확신에 차 있다. 정말 뭔가 용산 프레임에 갇혀 있다. 모든 상황을 갖다가 그걸로 다 연결시킨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다른 이야기는 다음에 이야기하고요.
아까 조금 전에 위원장께서 이야기했습니다. 제 이야기에 대해서 비웃는 행동 보이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광희 위원,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제 나름대로 아주 깊이 있는 고민 끝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을 그런 식으로 비웃는 행동을 보인다는 것은 동료 위원으로서 아주 적절치 않은 행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오전 질의 다 마쳤는데요. 의사진행발언 딱 한 분, 간단히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무리 국회의원이라 하더라도 개인적으로 인격을 규정하고 그 사람을 폄훼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가 누구든 간에. 그런데 그런 발언을 하는 것에 대해서 적절하게 제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출석한 증인은……
출석한 증인은……
지금까지 민주당이 한 행태를 생각 안 하고……
어떻게 사람을 그렇게 규정할 수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규정이 가능해요!
규정을…… 나는 그와 같은 행태를 보이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김종양 위원님! 제가 그렇게 규정하면 좋겠어요?
왜 그 이야기를 못 해요, 내가! 내 질의를 갖다가 왜 못 해요, 그런 이야기를!
그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해요?
자, 자……
그런 이야기를 갖다가 제가 왜 못 해요? 나는 여러 가지 어떤 근거를 갖다가 대 주고 그랬는데.
제가 김종양 위원님 이따가 질의할 때 규정할게요. 들으세요.
위성곤 위원님, 김종양 위원님 발언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회의를 생산적으로 해 나가기 위해서 사회자의 진행에 대해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자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나와 계신 여야 위원님들 결코 어떤 분들을 모독하기 위해서라든가, 이 자리에 계시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가급적이면 이 신문을 통해서 진실에 접근하고 진실이 국정에 반영될 수 있는 그런 순기능을 생각하고 이 자리에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증인들은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 자리에 와 계시기 때문에 증인의 인격이라든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심각하게 더 존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증인들의 개별적인 문제에 대해서 인격의 훼손이 되는 그런 형용사라든가 발언은 좀 자제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주신문이……
지금 회의를 생산적으로 해 나가기 위해서 사회자의 진행에 대해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자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나와 계신 여야 위원님들 결코 어떤 분들을 모독하기 위해서라든가, 이 자리에 계시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가급적이면 이 신문을 통해서 진실에 접근하고 진실이 국정에 반영될 수 있는 그런 순기능을 생각하고 이 자리에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증인들은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 자리에 와 계시기 때문에 증인의 인격이라든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심각하게 더 존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증인들의 개별적인 문제에 대해서 인격의 훼손이 되는 그런 형용사라든가 발언은 좀 자제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주신문이……
정말 제가 그런 내용을 민주당 위원들한테도 부탁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모독입니다. 국회를 모독하는 거예요.
위원장 진행에 좀 따라 주세요.
민주당 위원들이 증인들에 대해서 그동안에 모욕적인 행태,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언사, 그런 내용을 갖다가……
자, 자, 김종양 위원님……
문제 삼을까요, 김종양 위원님?
자, 자,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문제를 삼고 안 삼고는 위성곤 위원 이야기지요. 그것을 저한테 공갈하는 거예요?
인권위, 윤리위원회에 제소해요? 제소할까요?
(「그만하세요」 하는 위원 있음)
사과를 하셔야 돼요, 그런 발언 하시면.
(「그만하세요」 하는 위원 있음)
사과를 하셔야 돼요, 그런 발언 하시면.
자, 위성곤 위원님, 위성곤 위원님, 제가 적당히 넘어가려고 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는 그런 발언이 있으면 구체적으로 직접 지적하겠습니다. 방금 과정에 있어서도 적절치 못한 발언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왕 어느 정도 제가 정리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신문이 계속 중이나 점심 식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했다가 오후 2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신문이 계속 중이나 점심 식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했다가 오후 2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9분 회의중지)
(14시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안내해 드린 대로 오후 청문회에는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고광효 관세청장이 출석하셨습니다.
곧바로 세 증인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증인이 청문회에서 진술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확인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나 증언을 거부하거나 증언 시 모욕적 언행 또는 허위의 진술을 하는 경우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증인을 대표해서 조지호 증인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안내해 드린 대로 오후 청문회에는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고광효 관세청장이 출석하셨습니다.
곧바로 세 증인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증인이 청문회에서 진술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확인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나 증언을 거부하거나 증언 시 모욕적 언행 또는 허위의 진술을 하는 경우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증인을 대표해서 조지호 증인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실시하는 마약수사 외압 의혹 관련 청문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증인 김봉식
증인 고광효
2024년 8월 20일
증인 조지호증인 김봉식
증인 고광효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께 불출석 증인에 관련해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불출석 증인에게 개별적으로 연락하여 출석을 재차 요구했습니다만 최세윤 검사 등 일부 증인은 불출석 의사를 고수하였고 이종호 증인 등 일부 증인은 연락을 받지 않았습니다. ‘멋쟁해병’ 단톡방의 멤버인 이종호·송호종·최동식 증인 그리고 영장 담당 검사인 최세윤 증인은 이번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반드시 상임위 출석이 필요한 핵심 관계자입니다.
불출석 증인에 대한 고발과 향후 국정감사 등 상임위 재출석 요구 등에 대해서는 간사 위원님들과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국회 무시 행태에 대한 강력한 후속조치를 검토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러면 오후 신문 첫 번째 순서로 위성곤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께 불출석 증인에 관련해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불출석 증인에게 개별적으로 연락하여 출석을 재차 요구했습니다만 최세윤 검사 등 일부 증인은 불출석 의사를 고수하였고 이종호 증인 등 일부 증인은 연락을 받지 않았습니다. ‘멋쟁해병’ 단톡방의 멤버인 이종호·송호종·최동식 증인 그리고 영장 담당 검사인 최세윤 증인은 이번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반드시 상임위 출석이 필요한 핵심 관계자입니다.
불출석 증인에 대한 고발과 향후 국정감사 등 상임위 재출석 요구 등에 대해서는 간사 위원님들과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국회 무시 행태에 대한 강력한 후속조치를 검토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러면 오후 신문 첫 번째 순서로 위성곤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성곤 위원입니다.
오전부터 청문회를 지켜보면서 이번 사건이 마약수사 사건을 하고 있는데 실제 이 사건을 수사하는 걸 방해하고 있는 세력과 수사를 하겠다는 세력이 부딪치는 걸로 보였습니다. 여기 등장인물을 크게 분류해 보면 영등포서의 백해룡 경정을 비롯한 수사팀이 있고요. 그리고 김찬수 경찰서장을 비롯한 경찰 간부들이 나섭니다. 나서서 실제 수사를 방해해요. 그리고 또 관세청장을 중심으로 해서 관세청 멤버들이 등장을 해서 이 수사를 방해를 합니다. 그리고 또 영장을 가로막은 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외롭게 영등포서의 백해룡 경정을 비롯한 수사팀들이 외로운 싸움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봐집니다. 여기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응원을 열심히, 수사를 하는 데 방해하고 계십니다. 그 이유를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선 백해룡 경정님, 앞으로 나오시지요.
백해룡 경정께서 작성한 보도자료가 이 사건의 출발인데요, 보도브리핑과 관련돼서. 그 보도자료에는 관세청 세관 직원이 관여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 명시적으로 포함돼 있습니까?
오전부터 청문회를 지켜보면서 이번 사건이 마약수사 사건을 하고 있는데 실제 이 사건을 수사하는 걸 방해하고 있는 세력과 수사를 하겠다는 세력이 부딪치는 걸로 보였습니다. 여기 등장인물을 크게 분류해 보면 영등포서의 백해룡 경정을 비롯한 수사팀이 있고요. 그리고 김찬수 경찰서장을 비롯한 경찰 간부들이 나섭니다. 나서서 실제 수사를 방해해요. 그리고 또 관세청장을 중심으로 해서 관세청 멤버들이 등장을 해서 이 수사를 방해를 합니다. 그리고 또 영장을 가로막은 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외롭게 영등포서의 백해룡 경정을 비롯한 수사팀들이 외로운 싸움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봐집니다. 여기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응원을 열심히, 수사를 하는 데 방해하고 계십니다. 그 이유를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선 백해룡 경정님, 앞으로 나오시지요.
백해룡 경정께서 작성한 보도자료가 이 사건의 출발인데요, 보도브리핑과 관련돼서. 그 보도자료에는 관세청 세관 직원이 관여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 명시적으로 포함돼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전혀 안 돼 있지요? 그리고……

1도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좀, PPT를 보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9월 첫 보도자료를 준비한 내용인데요. 여기에 보면 필로폰 조직이 74㎏ 그리고―지금 제가 읽어 드리는 부분이 최종 부분에서 삭제된 부분입니다―조직원 신체 부착 42㎏, 국제화물 위장 반입 32㎏.
다음 보시면 밀반입 수단과 방법에서 ‘1번 2023년 1월 27일 말레이시아 조직원 6명(남4, 여2) 각각 4㎏의 필로폰을 신체(종아리, 허벅지)에 부착하여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 이런 내용으로 정리가 돼 있고요.
다음, 국내 유통의 특징, ‘1월 27일 말레이시아 조직원 6명이 신체 부착 반입한 24㎏은 서울 명동에서 한국 조직에게 직접 전달’ 이런 내용들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필로폰 국내 반입 시 입국심사 과정 및 통관 과정에서 문제점은 없었는지를 살펴보겠다’는 내용이 실제 발표된 자료에서 빠진 부분이거든요. 이 내용에서 세관을 구체적으로 언명하거나 세관의 진술이 어떻다거나 어떠한 내용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찬수 서장을 비롯한 관세청장 그다음에 관세청 인천 계장, 조병노 증인까지 포함해서 전부 다 이것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안 된다고 얘기를 한 겁니다.
저는 국민의 상식적 관점에서 봤을 때 이게 누구를 겨냥하거나 절대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경찰의 입장에서는 구체적으로 이 사건의 실체를 어떻게 파헤쳐야 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 백해룡 경정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9월 첫 보도자료를 준비한 내용인데요. 여기에 보면 필로폰 조직이 74㎏ 그리고―지금 제가 읽어 드리는 부분이 최종 부분에서 삭제된 부분입니다―조직원 신체 부착 42㎏, 국제화물 위장 반입 32㎏.
다음 보시면 밀반입 수단과 방법에서 ‘1번 2023년 1월 27일 말레이시아 조직원 6명(남4, 여2) 각각 4㎏의 필로폰을 신체(종아리, 허벅지)에 부착하여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 이런 내용으로 정리가 돼 있고요.
다음, 국내 유통의 특징, ‘1월 27일 말레이시아 조직원 6명이 신체 부착 반입한 24㎏은 서울 명동에서 한국 조직에게 직접 전달’ 이런 내용들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필로폰 국내 반입 시 입국심사 과정 및 통관 과정에서 문제점은 없었는지를 살펴보겠다’는 내용이 실제 발표된 자료에서 빠진 부분이거든요. 이 내용에서 세관을 구체적으로 언명하거나 세관의 진술이 어떻다거나 어떠한 내용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찬수 서장을 비롯한 관세청장 그다음에 관세청 인천 계장, 조병노 증인까지 포함해서 전부 다 이것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안 된다고 얘기를 한 겁니다.
저는 국민의 상식적 관점에서 봤을 때 이게 누구를 겨냥하거나 절대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경찰의 입장에서는 구체적으로 이 사건의 실체를 어떻게 파헤쳐야 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 백해룡 경정 생각은 어떻습니까?

보도자료, 최초 작성 초안이 지금 보여 주시는 것하고 같은데요. 여기에는 ‘세관이 도와줬다. 세관의 도움을 받았다’ 그런 내용이 일체 없습니다. 그리고 저기 입국심사 과정, 통관 과정 살펴보겠다는 것은 원론적인 얘기입니다. 누구나 해야 되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입국심사 과정에 기관들이 누가 있느냐? 출입국관리소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관이 있고요. 그다음에 검역본부가 있습니다. 이 3개 기관이 입국심사를 담당하는 데 다 포함되는 곳들입니다. 세관을 지칭하는 내용은 없습니다.
그런데 ‘통관 과정에 문제점이 있는지 살펴보는 한편’, 이건 저희가 화물로 운송되는 수사를 계속해 왔기 때문에, 화물은 통관 절차를 거쳐서 들어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건 확인을 해 보겠다 그런 내용인데 그게 저희 수사경찰 눈이나 귀에는 세관하고 연루됐다고 들리지도 보이지도 않습니다. 단지 관세청장이 그렇게 보았을 뿐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통관 과정에 문제점이 있는지 살펴보는 한편’, 이건 저희가 화물로 운송되는 수사를 계속해 왔기 때문에, 화물은 통관 절차를 거쳐서 들어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건 확인을 해 보겠다 그런 내용인데 그게 저희 수사경찰 눈이나 귀에는 세관하고 연루됐다고 들리지도 보이지도 않습니다. 단지 관세청장이 그렇게 보았을 뿐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이 자료를 보고는 그런 내용을 전혀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일반적이고 상식적이었다. 그런데 왜 이 보도자료를 막아야 했는가? 도대체 이거에 관여하고 있는 우리 여당의 국힘 의원님들, 대통령실 그다음에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왜 이 보도자료를 못 내게 하는 거지요? 숨기는 게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니겠어요? 마약과 관련된 카르텔이 존재하니까 그 카르텔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까? 당연히 수사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우종수 증인, 수사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우종수 증인, 수사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수사는 정상적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지금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나요?

다섯 차례에 걸쳐서 정상적으로 압수수색을 발급받아서 했고요.
수사팀이 지금 정상적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나요?

그리고 국수본에서 한 번도 수사를 방해하거나 수사를 중지하라고 지시한 적이 없습니다, 위원님.
이것에 대해서 백해룡 경정, 지금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고 있나요?

수사경찰의 총책임자는 방금 말씀하신 우종수 증인이십니다. 적극적으로 나서서 방해를 했고요. 이 사건을 부정을 했고요. 평가해 주지 않았고요. 그걸 제가 마약계장으로부터 직접 ‘국가수사본부장이 지시해서 평가해 주지 않는다. 직접 전화해라’ 이렇게 얘기를 들었고요. 그 녹취된 내용이 있습니다.
우종수 증인.

기회를 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회는 이미 드렸고요, 수사를 방해하지 마세요.

수사를 방해한 적 없습니다.
누구를 보호하려고 수사를 방해하는 거예요?

일방적인 진술을 듣고 이렇게 매도하지 마십시오. 수사를 한 번도 방해한 적이 없습니다.
일방적인 진술이 아니라 과거에……

한 번도 통화를 한 적이 없습니다.
앞서서 최형욱 폭력계장을 비롯해서 마약수사팀에 실질적으로 관련 사건 이첩을 지시한 적이 있지요?

없습니다. 서울청 차원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 사실을 알고 있지요?

나중에 알았습니다.
그러면 수사팀이 제대로 수사를 하게 했습니까?

검토를 한 적이 있다는 것을 나중에 알았습니다.
그것 자체가……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떤 행위를 하셨습니까, 본부장께서는? 그냥 놔두셨지요? 지금 방해하고 계시는 거예요.

방해하고 한 적이 없습니다, 위원님.
보호하고 계시는 거예요. 비호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고 있어요.

한 사람의 인격을 그렇게 모독하지 마십시오.
누가 여기에 관여됐는지 모르지만.

어떻게 일방적인 증인 말만 듣고 이렇게 국가수사본부장을 모독할 수 있습니까?

일방적이라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국가수사본부장의 승인 없이 서울청이 움직일 수 없습니다.
아니, 저렇게 얘기해도 돼요? 시간 끝났잖아요.

위원님.
아니요. 질의는 끝났지만 답변은 가능하지요.

국가수사본부장의 승인 없이 서울경찰청이 이첩을 결정한다? 이첩을 검토한다? 있을 수 없습니다.

위원님.
잠시만요.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발언권은 우종수 본부장에게 있었어요. 왜 백해룡 경정이……
발언권은 우종수 본부장에게 있었어요. 왜 백해룡 경정이……
이 다음에 지금 국힘의 위원님 질의 또 바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위원님, 지금 증인의 진술은 굉장히 모순되고요. 모든 사건의 이첩 지시를 국수본에서 지시할 수 없습니다. 이첩은 경찰서 차원에서 경찰서장이 지시해서 서내 이첩도 가능하고 서울청 차원에서 서울청에서 판단하고 전국적인 신고 사건의 경우에는 국수본에서 이첩하는 건데 지금 증인의 얘기는, 모든 사건은 국수본의 승인을 받아야 이첩한다는 건 대단히 모순된 진술입니다.

경찰서장도 몰랐다는 이첩 결정입니다.
자, 두 분…… 자, 증인……

이첩이 결정됐다? 없다고 저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사회자가 진행하겠습니다.
두 분, 지금 위원님들의 질문이 끝나면 자의적으로 또 마이크를 잡는 그런 행위는 중지해 주시고요. 또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다음은 존경하는 이달희 위원님 신문해 주십시오.
두 분, 지금 위원님들의 질문이 끝나면 자의적으로 또 마이크를 잡는 그런 행위는 중지해 주시고요. 또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다음은 존경하는 이달희 위원님 신문해 주십시오.
국민의힘 비례대표 이달희 국회의원입니다.
얼마 전 파리올림픽에서 우리나라 MZ세대가 금메달을 목에 걸고 연습을 정말 많이 해서 질 수 없는 경기였다는 자신에 찬 인터뷰를 보면서 우리 국민 모두 정말 든든하고 자랑스러워 했습니다. 제 경험치로 행정부에서 근무할 때 을지훈련은 모든 기관들이 민간자원까지 총동원하는 훈련으로 우리나라에서 만일의 사태가 발생했을 때 반드시 적을 퇴치하고 국가안보를 지키기 위한 훈련 기간입니다. 우리 MZ세대들 말처럼 질 수가 없는 튼튼한 국가안보 확립에는 이 자리에 계신 여야 위원님들 이견이 없을 것입니다.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목표로 하는 선수들의 훈련이나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안보훈련은 더 소중하고 훈련이 확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에서 야당 위원님들의 국정에 대한 염려, 이의 제기, 폄하할 생각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19일부터 22일까지입니다, 을지훈련 기간이. 미리 또 이미 정해진 을지훈련 기간 중에 꼭 이날 해야 하는지, 우리 안보는 누가 지켜야 하는지, 국회 차원,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여의도가 요즘 국민과 너무 동떨어진 활동은 하는 것은 아닌지 기시감이 듭니다. 이틀을 참을 수 없어서 이 와중에 해야 되는지 정말 저 스스로도 반성하고 한번 우리 다 같이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전 내내 저희가 이 위원회를 살펴보면서 수사 중에 우리 경찰 내에서 브리핑의 타이밍에 차질은 좀 있었겠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그리고 기관 간의 협조 요청이든 청탁이든 이런 부적절한 게 국감 앞두고 있었겠구나 이 정도는 듭니다. 그런데 수사 외압이 이 정부에서 경찰청, 관세청, 전부 수장들 그리고 수사도 그렇고 용산도 그렇고 우리 여당·야당, 이 마약수사를 중단하거나 못 하게 할 어떠한 이유도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전 내내 이렇게 들어보니 지금 세관이나 관세청이나 이런 데 종사하는 분들이 외부 마약 범죄자들에 의해서 완전 같은 범죄소굴처럼 이렇게 도매금으로 넘어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수사 중인 사항입니다마는 굉장히 여기서 열심히 일하는 분들이 되게 좀 기시감이 들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요즘 뉴스 보니까 8월 16일에도 부산 세관에서 화물선 코카인 110만 명분 적발하고 또 8월 1일에도 1800명 분 대마초 밀수하는 것도 적발하고 6월 26일에는 베트남 국적 마약밀수 조직도 다 세관에서 적발하고 특히 이번에 지금 수사에 있는 3명 말레이시아 범죄인 중에서 한 명도 저희가 알기로는 세관에서 적발한 사람 중에, 그중에 한 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마약수사에 외압은 있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정기섭 증인께 질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정기섭 증인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7월 29일 우리 조지호 경찰청장님 인사청문회에서 우리 백 경정님은, 이 부분에서 백 경정님 멘트할 때…… 반드시 백 경정님의 수사의 열정이라든가 그동안 해 온 것에 대해서 폄하하거나 반대하거나 이런 이유가 전혀 아니라는 걸 미리 말씀드리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장을 적극적으로 청구해서 수사를 해야 되는데 검사가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들어 영장을 기각시켰다’, 이거는 제가 속기록에서 발췌한 내용 그대로 읽었습니다.
그러면 영등포경찰서 마약수사 관련해서 우리 국장님, 압수수색이 없었습니까? 오전에 다 있었지만 다시 한번 짚어 보겠습니다.
얼마 전 파리올림픽에서 우리나라 MZ세대가 금메달을 목에 걸고 연습을 정말 많이 해서 질 수 없는 경기였다는 자신에 찬 인터뷰를 보면서 우리 국민 모두 정말 든든하고 자랑스러워 했습니다. 제 경험치로 행정부에서 근무할 때 을지훈련은 모든 기관들이 민간자원까지 총동원하는 훈련으로 우리나라에서 만일의 사태가 발생했을 때 반드시 적을 퇴치하고 국가안보를 지키기 위한 훈련 기간입니다. 우리 MZ세대들 말처럼 질 수가 없는 튼튼한 국가안보 확립에는 이 자리에 계신 여야 위원님들 이견이 없을 것입니다.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목표로 하는 선수들의 훈련이나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안보훈련은 더 소중하고 훈련이 확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에서 야당 위원님들의 국정에 대한 염려, 이의 제기, 폄하할 생각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19일부터 22일까지입니다, 을지훈련 기간이. 미리 또 이미 정해진 을지훈련 기간 중에 꼭 이날 해야 하는지, 우리 안보는 누가 지켜야 하는지, 국회 차원,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여의도가 요즘 국민과 너무 동떨어진 활동은 하는 것은 아닌지 기시감이 듭니다. 이틀을 참을 수 없어서 이 와중에 해야 되는지 정말 저 스스로도 반성하고 한번 우리 다 같이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전 내내 저희가 이 위원회를 살펴보면서 수사 중에 우리 경찰 내에서 브리핑의 타이밍에 차질은 좀 있었겠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그리고 기관 간의 협조 요청이든 청탁이든 이런 부적절한 게 국감 앞두고 있었겠구나 이 정도는 듭니다. 그런데 수사 외압이 이 정부에서 경찰청, 관세청, 전부 수장들 그리고 수사도 그렇고 용산도 그렇고 우리 여당·야당, 이 마약수사를 중단하거나 못 하게 할 어떠한 이유도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전 내내 이렇게 들어보니 지금 세관이나 관세청이나 이런 데 종사하는 분들이 외부 마약 범죄자들에 의해서 완전 같은 범죄소굴처럼 이렇게 도매금으로 넘어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수사 중인 사항입니다마는 굉장히 여기서 열심히 일하는 분들이 되게 좀 기시감이 들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요즘 뉴스 보니까 8월 16일에도 부산 세관에서 화물선 코카인 110만 명분 적발하고 또 8월 1일에도 1800명 분 대마초 밀수하는 것도 적발하고 6월 26일에는 베트남 국적 마약밀수 조직도 다 세관에서 적발하고 특히 이번에 지금 수사에 있는 3명 말레이시아 범죄인 중에서 한 명도 저희가 알기로는 세관에서 적발한 사람 중에, 그중에 한 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마약수사에 외압은 있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정기섭 증인께 질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정기섭 증인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7월 29일 우리 조지호 경찰청장님 인사청문회에서 우리 백 경정님은, 이 부분에서 백 경정님 멘트할 때…… 반드시 백 경정님의 수사의 열정이라든가 그동안 해 온 것에 대해서 폄하하거나 반대하거나 이런 이유가 전혀 아니라는 걸 미리 말씀드리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장을 적극적으로 청구해서 수사를 해야 되는데 검사가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들어 영장을 기각시켰다’, 이거는 제가 속기록에서 발췌한 내용 그대로 읽었습니다.
그러면 영등포경찰서 마약수사 관련해서 우리 국장님, 압수수색이 없었습니까? 오전에 다 있었지만 다시 한번 짚어 보겠습니다.

정기섭입니다.
우선 제가 이 자리에 증인으로 나오게 된 게 너무 안타깝고요. 2023년 1월 27일 몸에 부착을 하고 마약 밀수가 됐던 부분에 대해서는 이유를 막론하고 저희들이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잡았어야 되는데, 그랬으면 이런 청문회도 없었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어서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우선 제가 이 자리에 증인으로 나오게 된 게 너무 안타깝고요. 2023년 1월 27일 몸에 부착을 하고 마약 밀수가 됐던 부분에 대해서는 이유를 막론하고 저희들이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잡았어야 되는데, 그랬으면 이런 청문회도 없었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어서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압수수색이 없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짧게, 짧게 빨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9월 22일 날 여기 뒤에 있는 백해룡 증인이 10여 명의 수사관과 함께 1차 압수수색을 나와서 신원을 특정하기 위한 압수수색을 했고요. 2차는 10월 4일쯤에 세관신고서에 대한 압수수색을 또 했고요. 그 이후로도 11월과 12월까지 다섯 차례의 압수수색이 있었습니다. 특히 CCTV에 대한 압수수색도 있었는데 저를 포함해서 모든 직원들이 CCTV 포렌식 해서 나오면 이거 끝날 거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기대를 했었는데 이미 시간이 지난 뒤라서 그게 안 나왔습니다.
그러면 10월 5일 날 영등포경찰서를 방문한 이유가 뭡니까?

그 전날쯤인가 세관장님과 통화를 하면서 ‘내일 영등포서에서 언론 브리핑을 한다는 소식이 있던데, 소문이 있던데 한번 가봐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얘기를 하셔서 브리핑이 있는 것인지 또 있으면 어떤 내용으로 하는 것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가게 됐고 제 스스로도 판단해 볼 때 제 직원들이, 9월 22일 날 압수수색을 하고 나서 내부 자료를 확인해 보고 출입기록을 확인해 보니까 마약 운반범들이 처음에 진술했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을 저는 확실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확실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보도를 좀 신중히 해 달라 그렇게 하려는 목적으로 갔습니다.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광희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광희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주 서원의 이광희입니다.
김찬수 증인 앞으로 좀 나와 주세요.
처음에 시작은 어쨌든 중국 국적 20대 여성의 자수로부터 이 수사가 시작이 됩니다. 그렇지요?
김찬수 증인 앞으로 좀 나와 주세요.
처음에 시작은 어쨌든 중국 국적 20대 여성의 자수로부터 이 수사가 시작이 됩니다. 그렇지요?

맞습니다.
7월 말 그 제보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지 2주 만에 약을 판매한 중국인 조직원 2명을 검거하고 필로폰 21g을 압수한 성과를 올리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고무돼서 김찬수 당시 영등포경찰서장은 8월 14일 백해룡 형사2과장을 팀장으로 하는 전담팀을 꾸려서 집중적으로 수사를 준비를 하지요.

예, 16일 날 결재해 가지고 그때부터 진행됐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혁혁한, 수사팀이 마약유통책을 검거하고 필로폰 41g을 압수하고 그리고 이어서 바로 8월 23일 날 중국 총책을 검거해서 필로폰 5.4㎏을 압수, 단위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중국 조직과 말레이시아 조직과 한국 조직이 연계된 전체 그림을 파악하는 성과를 올리게 되지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때까지도 김찬수 서장은 앞장서서 하는, 수사를 진두지휘하는 이런 역할을 하셨다고 해요. 맞습니까?

그때까지가 아니라 그 이후에도 계속 해 왔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도망치는 중국 총책을 쫓아가다가 호흡곤란 증세로 어떤 형사 한 분이 쓰러졌는데 전의를 불태우게 하는 계기가 됐고 그분에게도 내가 어디로 가든지 쓰러진 이 형사는 끝까지 챙기겠다고 얘기까지 합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국제 화물로 보낸 나무 도마 156개를, 필로폰 20㎏을 압수하고 또 이후 총 24명 그중에서 14명이 구속되는, 밀반입 필로폰 양 97㎏을 확인하고 압수를 27.8㎏을 하는 성과를 올려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엄청난 일이지요.

맞습니다.
그래서 자랑을 좀 하고 싶으셨고요. 그렇지요? 그래서 윤희근 경찰청장에게 직접 보고를 하셨고.

윤희근 청장에게 보고한 건 맞는데요, 윤 청장님이 당시에 말레이시아를 방문했던 시점입니다.
그래서 칭찬도 받고 그러지 않으셨습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소기의 훌륭한 성과를 내고 있어서 훌륭하고, 소기의 성과가 대내외에 제대로 알려지고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세심하게 직접 챙기라고 얘기 들었지요?

맞습니다. 세심하게 직접 챙기라는 말씀 들었습니다.
대내외에 제대로 알려지고.

대내외에 알려지기 전에 세심하게 직접 챙기는 게 우선입니다.
그래서 저는 ‘대내외에 알려지고’에 방점이, 그게 9월 13일이에요. 그렇지요?

수사는 성과 결과로 말하는 거지……
그렇게 한 이후에 브리핑이 준비가 됩니다. 브리핑 준비 같이 하셨지요?

‘같이’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는 저는 납득이 안 됩니다.
브리핑을 하는 걸 알고 계셨지 않습니까?

알고는 있었습니다.
준비도 같이 했고?

언론사 통해서는 맞습니다. 국내 총책 검거 시까지 엠바고가 기 유지되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브리핑 약속도 하고 같이 준비를 하다가 어느 순간에 바뀌셨어요. 그렇지요?

그 어느 순간이 보도자료 초안을 보고……
20일에 백해룡 경정과의 통화에서, 백해룡 경정 얘기로는 ‘이 사건 용산에서 알고 있다. 심각하게 보고 있다. 브리핑 연기하십시오’라고 백해룡 수사팀장에게 지시를 했다고 합니다. 하셨나요?

전혀 사실무근입니다.
전혀 사실무근인가요?

그렇습니다.
녹취 좀 틀어 주십시오.
(녹음자료 재생)
이 과정에서 왜 용산에 대해서 부정하지 않으셨지요?
(녹음자료 재생)
이 과정에서 왜 용산에 대해서 부정하지 않으셨지요?

아침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기존에 그런 언급을 하기에 말도 안 되는 맥락 없는 얘기인 거에 제가 화를 냈던 부분이 있었고……
이 맥락으로 보면요 서장님, 이렇게 수사를 열심히 하시던 분이 갑자기 브리핑도 문제가 되고 그리고 수사 방향이 바뀌고 10월 6일에는 이첩 지시가 나왔다는 얘기가 돌면서 백해룡 수사팀이 사실상 해체됐고……

해체된 적이 없습니다.
백해룡 수사팀은 강서경찰서 화곡지구대장으로 좌천됐고 본인은 대통령실 행정관이 됩니다. 이쯤 되면…… 경찰이시잖아요. 수사를 어떻게 방향을 몰고 가야 될까요?

위원님, 제 동료들에게 신뢰를 저버릴 일 한 번도 한 적이 없고요.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용산에서 언질받으신 거 있으세요?
용산에서 언질받으신 거 있으세요?

없습니다.
누가 어떤 지시한 겁니까?

전혀 없습니다.
들어가세요.
백해룡 경정님 나와 주세요.
오전에도 계속 말씀하셨는데 둘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용산 언급한 적 없다는데 지금 누가 위증을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백해룡 경정님 나와 주세요.
오전에도 계속 말씀하셨는데 둘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용산 언급한 적 없다는데 지금 누가 위증을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김찬수 서장이 거짓말하고 있는 겁니다.
녹음 내용에서 김찬수 행정관 용산 언급은 어떤 걸 의미한다고 느끼셨습니까, 당시에?

그 당시에 김찬수 경찰서장은 저를 보호하려고 했던 말……
그 당시에는?

그 당시 9월 20일 날 저한테 충고를 해 준 거라고 인식을 했습니다, 조심해라 괘씸하게 보고 있으니.
그 당시만 해도 긴가민가 하셨던 거지요?

그 당시에 조금 발을 빼고 계시는 그 모습을 제가 봤기 때문에……
그러니까 분위기가, 계속 수사를 같이 하다가 지금 분위기가 바뀌신 거를 느끼신 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서울청장님 9월 18일 오고 난 뒤부터 그렇습니다.
그래서 브리핑을 연기하라는 서장 지시를 받고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저희가 박정훈 대령의 사건을 보지 않습니까? 박정훈 대령이 왜 그와 같은 고초를 겪고 있습니까? 직속 상관의 명령을 어겼다고 그런 굴레를 씌워 가지고 그런 거 아닙니까? 저한테 직속 상관은 김찬수 경찰서장이었습니다.
그렇지요. 10월 6일 날 이첩 지시 이후 수사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첩 지시한 이후에 수사팀이 해체됐습니다, 사실상.
사실상 해체됐지요?

그렇지요. 그게……
그리고 그 수사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 수사는 현재도 지금……
진행 중인데 그 엄청난 성과를 단기간에 이뤄 오던 수사의 일부가 지금 중단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쫓겨난 마당에 그 수사팀이 온전할 리가 없습니다.
수사 중단이 왜 됐다고 본인은 생각을 하십니까? 무슨 이유로 왜 이런 일이 생겼다고 본인은 생각하십니까?

지금 경찰에서 이 수사를 중지시키거나 중단시킬 이유는 단 한 개도 없습니다.
어떤 이유입니까?

이 수사 자체가 상향식으로 진행돼 왔잖아요. 단순 투약자부터 소규모 유통업자, 대규모 유통업자 그다음에 조직 그다음에 말레이시아 조직 그다음에 말레이시아 조직과 세관이 연계된 그런 상황, 그 과정에서 삿된 게 1도 없습니다. 이런 수사를 보통 우리는 수사를 참 잘했다, 훌륭하게 했다 이렇게 칭찬하거든요. 누구나가 칭찬합니다.
국정원이나 관세청의 제보를 받고 화물을 압수를 해 가지고 100㎏을 압수했다 그래도 훌륭한 공적이지요. 그렇지만 수사의 결이 다르지 않습니까? 이런 수사를 경찰이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강상문 형사과장이나 지휘부에서도 ‘영등포 공이 차고 넘친다. 차고 넘친다’ 말은 그렇게 합니다. 사실 차고 넘치지요.
그런데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물이?
국정원이나 관세청의 제보를 받고 화물을 압수를 해 가지고 100㎏을 압수했다 그래도 훌륭한 공적이지요. 그렇지만 수사의 결이 다르지 않습니까? 이런 수사를 경찰이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강상문 형사과장이나 지휘부에서도 ‘영등포 공이 차고 넘친다. 차고 넘친다’ 말은 그렇게 합니다. 사실 차고 넘치지요.
그런데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물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배준영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배준영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약수사를 훌륭하게 해내서 성과를 이룬 백해룡 경정님께 먼저 칭찬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청문회가 맹탕일 수밖에 없다는 이유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청문회는 백해룡 경정의 주장과 마약사범들의 주장 외에는 아무것도 떠받쳐줄 만한 손에 잡히는, 눈에 보이는 증거가 없습니다. 그리고 수사 외압을 하고 그랬으면 수사가 멈춰지고 이제 잘 안 됐을 텐데, 제가 하나 보여 드릴게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 수사가, 압수수색 보시지요. 9월 22일·23일·24일 했지요, 10월 4일 날 압수수색했지요. 16일 날 수사팀 인원 보강했지요. 압수수색 11월 3일 날 했지요. 휴대폰 압수를 11월 5일에 했지요. 입국장 현장 검증을 두 차례에 걸쳐서 이틀 했지요. 12월 15일 날 압수수색 했지요. 참고인 조사 1월에 했지요. 피의자 소환조사 7명 5월까지 했지요. 다섯 차례 압수수색과 다섯 차례 현장 검증, 9명의 참고인 조사, 7명의 소환조사 했습니다.
경찰청장님, 이게 부실 수사입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청문회가 맹탕일 수밖에 없다는 이유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청문회는 백해룡 경정의 주장과 마약사범들의 주장 외에는 아무것도 떠받쳐줄 만한 손에 잡히는, 눈에 보이는 증거가 없습니다. 그리고 수사 외압을 하고 그랬으면 수사가 멈춰지고 이제 잘 안 됐을 텐데, 제가 하나 보여 드릴게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 수사가, 압수수색 보시지요. 9월 22일·23일·24일 했지요, 10월 4일 날 압수수색했지요. 16일 날 수사팀 인원 보강했지요. 압수수색 11월 3일 날 했지요. 휴대폰 압수를 11월 5일에 했지요. 입국장 현장 검증을 두 차례에 걸쳐서 이틀 했지요. 12월 15일 날 압수수색 했지요. 참고인 조사 1월에 했지요. 피의자 소환조사 7명 5월까지 했지요. 다섯 차례 압수수색과 다섯 차례 현장 검증, 9명의 참고인 조사, 7명의 소환조사 했습니다.
경찰청장님, 이게 부실 수사입니까?

이걸 부실 수사라 할 수는 없을 겁니다.
성실하게 수사 절차에 따라서 맞춰서 했다고 보여지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예, 영등포 수사팀도 고생을 했고 또 서울청 수사팀도 계속 지도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압수수색을 이렇게 9월 22일, 세 차례 했는데 압수수색 전에 백해룡 경정이 수사에 대해서 브리핑을 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브리핑을 하게 되면 수사 상황에 대해서 알려지고 그러면 이른바 범인들이 도망가고 회피하고 증거를 인멸하고 그러기 때문에 안 하는 게 관행 아닙니까? 이건 수사의 ABC 같은 얘기 아닌가요?
압수수색을 이렇게 9월 22일, 세 차례 했는데 압수수색 전에 백해룡 경정이 수사에 대해서 브리핑을 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브리핑을 하게 되면 수사 상황에 대해서 알려지고 그러면 이른바 범인들이 도망가고 회피하고 증거를 인멸하고 그러기 때문에 안 하는 게 관행 아닙니까? 이건 수사의 ABC 같은 얘기 아닌가요?

브리핑을 하지 않거나 아니면 브리핑 내용에서 그런 내용을 빼고 해야 증거 인멸이나 도주의 우려를 방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백해룡 경정님 잠깐 나와 보세요.
압수수색을 세 번이나 앞두고 앞으로 해야 되는데 왜 브리핑을 하시려고 그랬습니까?
압수수색을 세 번이나 앞두고 앞으로 해야 되는데 왜 브리핑을 하시려고 그랬습니까?

브리핑은 경찰 수사지휘부에서 독려하고 장려하고 평가해 주는 일입니다. 하지 않으면 그 부서장이나 그 과장은 자격이 없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본인의 의지를 제가 묻는 겁니다. 하고 싶으셨습니까, 하기 싫었습니까?

저는 9월 22일 브리핑하려고 했을 때 중단지시 내려왔을 때 안 하려고 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하고 싶었어요, 안 하고 싶었어요?

저는 안 하고 싶었습니다.
브리핑 원래 안 하고 싶었는데 억지로 하려고 그랬는데 그걸 안 하게 해서 안 한 겁니까?

마이크 앞에 나서는 체질 아닙니다. 안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안 하려고 했는데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그게 수사 외압입니까?

김찬수 서장님께 제가 얘기했습니다. 이 브리핑은 정성평가에 들어가니까 해야만 하고 우리 직원이 범인 쫓다가 쓰러져 가지고 응급실에 실려 가는 그런 상황까지 발생을 했는데……
잠깐만요.

이거를 안 하면 누가 평가를 해 주겠습니까?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거 같은데, 제가 이것도 물어볼게요.
9월 22일 날 당시 보도자료 발송 경위에 대해서 백 경정은 아까 김찬수 서장님이 먼저 보내 달라는 발언을 했고 반면 김찬수 서장님은 백 경정님과 전화한 기록이 없어서 상호 모순이 된다고 그랬는데 김찬수 서장님, 통화하셨습니까? 전화했습니까?
9월 22일 날 당시 보도자료 발송 경위에 대해서 백 경정은 아까 김찬수 서장님이 먼저 보내 달라는 발언을 했고 반면 김찬수 서장님은 백 경정님과 전화한 기록이 없어서 상호 모순이 된다고 그랬는데 김찬수 서장님, 통화하셨습니까? 전화했습니까?

예, 통화했었습니다.
예? 통화한 사실이 없다고 했잖아요.

제가 전화 통화한 거는 카톡 보고를 받은 이후에 확인 전화한 바 있습니다.
그 보도자료를 보내 달라고 전화한 사실이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그 전에 통화한 사실이 있습니다.
백해룡 경정님.

그 전에 통화……
아니, 그러니까 보도자료를 보내 달라고 통화를 김찬수 서장이 한 적이 있습니까, 보내 달라고?

보내기 직전에 제가 통화를……
아니, 보내 달라고 통화한 적 있냐고요, 보내 달라고.

보내 달라고 통화를 했습니다.
위증이 되면 책임지셔야 됩니다.

확인을 해 보겠지만……
아니요,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자신 없으면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답변하면 됩니다.
그리고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님께 제가 여쭙겠는데요.
그리고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님께 제가 여쭙겠는데요.

예.
저는 백해룡 경정님이 정말 일 열심히 잘하셨다고 보는데, 대한민국에 경찰이 13만 명이 있습니다. 전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이 폭염 속에서도 열심히 하고 있어요. 평가를 받을 사람들은 평가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백해룡 증인 등 수사팀이 2023년 11월 국수본 마약계장과 특진 관련 문의를 해 왔고 통화 과정에서 영등포서는 경찰 자체 특진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답변하신 적 있지요?
백해룡 증인 등 수사팀이 2023년 11월 국수본 마약계장과 특진 관련 문의를 해 왔고 통화 과정에서 영등포서는 경찰 자체 특진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답변하신 적 있지요?

제가 직접 통화한 적은 없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지난 경찰청장 인사청문회 때 처음 그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당시 마약계장한테 사실관계를 확인하니 영등포서 특진이 올라왔는데 마약계장 얘기는 아직 송치 종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송치 종결이 되고 더 많은 검거자가 있고 하면 특진이 확실하지만 현 상황에서는 특진 여부를 장담할 수 없다 하면서 다소간에 통화를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당시 서울청 마약수사대 건이 자체 심사위원회에서 선정이 됐지요?
그러면 당시 서울청 마약수사대 건이 자체 심사위원회에서 선정이 됐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등포 것도 형사국 자체에서 같이 심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형사국에서는 검거 인원이나 이런 기준들로 해서 서울청 마약수사대의 건이 공적이 좀 정량평가 점수가 높아서 그걸 추천을 했고 서울청 마약수사대 사건이 최종적으로 특진이 결정이 됐습니다.
조지호 경찰청장님, 그런데 서울청 마약수사대 건이 선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최종 특진심사에서는 특진에서 빠졌어요. 그러니까 13만 명의 경찰관들이 모두 열심히 일하고 그러기 때문에…… 물론 백 경정님도 열심히 하고 서울청 마수대도 열심히 하지만 특진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결국은 다르게 결정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거는 최종적으로 결정되는 거는 그 수사의 어떤 결과를 가지고 판단을 한 거기 때문에 그것도 일정 부분 상대평가적인 그런 요소도 있습니다.
2분 더 쓰겠습니다.
본질문은 7분에 한해서 하는 거니까요, 마무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질문, 세 번째 질문은 서로 좀 유도리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그런 요구가 있었는데 제가 그렇게 운영해 왔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해식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강동을의 이해식 위원입니다.
백해룡 경정 앞으로 나와 주세요.
최초에 사건을 담당했던 남부검찰청 형사6부 차장검사 허정, 부장검사 이준동, 담당 검사 조혁 검사였습니다. 맞지요?
백해룡 경정 앞으로 나와 주세요.
최초에 사건을 담당했던 남부검찰청 형사6부 차장검사 허정, 부장검사 이준동, 담당 검사 조혁 검사였습니다. 맞지요?

예, 김지훈 검사도 있었습니다.
김지훈 검사도 있었고. ‘최초에는 해당 사건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지원했다’, 지난번 인사청문회 때 나와서 발언한 적이 있습니다. 맞지요?

맞습니다.
그래서 2023년 9월 13일·14일, 9월 26일 압수수색영장 요청에 18일·27일 각각 다 발부가 됐고 또 내용도 비행편의 승객 정보, 인천공항본부세관 2국 1관 근무자의 인적사항, 연락처, 사진 자료 등이 다 포함돼 있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송치된 미결수 말레이시아인 2명에 대해서는 3일간 출정을 시켜서까지 현장 검증도 했지요?

그렇습니다. 검찰에서 출정시켜 준 것은 굉장히 이례적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10월 10일 날, 문제의 그 브리핑이 있었던 날입니다. 브리핑 직후에 남부검찰청 형사6부의 조혁 검사로 추정이 되는데 ‘대검에서 엄청 깨졌다’라고 전화를 했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그런데 10월 10일 날, 문제의 그 브리핑이 있었던 날입니다. 브리핑 직후에 남부검찰청 형사6부의 조혁 검사로 추정이 되는데 ‘대검에서 엄청 깨졌다’라고 전화를 했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조혁 검사와 김지훈 검사가 번갈아서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제가 그분들하고……
직접 통화하신 건 아니고?

예, 그분들하고 통화한 적은 없습니다. 직원들이……
그러면 직원들이 이렇게 전해 줬다 그런 얘기입니까?

예, 굉장히 당황하고 ‘엄청 깨졌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셨다 그렇게 들었습니다.
엄청 깨졌다…… 그 얘기, 그 사실에 대한 얘기 말고는 왜 깨졌다 뭐 그런 얘기는 없었습니까?

세관 수사에 협조했다는 이유로 깨졌다고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한…… 이해를 한 겁니까 아니면 그 직원들이 그렇게 전해 줬습니까?

직원들하고는 그런 얘기, 검사들하고 그런 얘기는 안 하지요. 어떤 얘기를……
아니, 전해 준 그 직원.

그런 게 아니고요.
백해룡 경정께서 검찰 직원들하고 통화를 했다 그런 얘기군요?

아니, 아니요. 김지훈 검사하고 조혁 검사가 우리 수사팀 직원들하고 통화를 했고요.
그러니까.

그 당시의 그런 상황을 저한테 전달해 준 겁니다.
그러니까 경찰 직원들이 전달을 해 줄 때 ‘왜 깨졌다 하더냐’ 이렇게 물어봤을 거 아니겠어요?

세관 연루 사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물어봤던 정황으로 봐서 그렇게 짐작을, 해석을 하는 것이지요.
그렇게 판단했다 그런 얘기군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전화가 있은 이후에 그 이전까지는 잘 나오던 영장이 검찰 단계에서 막히는 일들이 벌어졌다. 대표적으로 10월 18일 날 세관 피의자 및 직계가족 계좌 압수수색영장, 휴대폰 압수를 포함해 현장 검증 영장, 공항 CCTV 관련 영장 이런 것들이 다 전체적으로 반려가 됐고, 맞습니까?
그래서 그 전화가 있은 이후에 그 이전까지는 잘 나오던 영장이 검찰 단계에서 막히는 일들이 벌어졌다. 대표적으로 10월 18일 날 세관 피의자 및 직계가족 계좌 압수수색영장, 휴대폰 압수를 포함해 현장 검증 영장, 공항 CCTV 관련 영장 이런 것들이 다 전체적으로 반려가 됐고,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10월 26일 날 다시 재신청을 했는데 또 반려가 됐지요?

계좌 영장은 반려가 됐습니다.
예, 그 계좌 영장, CCTV 영장, 휴대폰 영장이 다 반려가 됐는데……

이후에는, 두 번째에는……
두 번째는 휴대폰·CCTV는 허가가 됐고……

예, 그건 제가……
계좌 영장은 반려가 됐다?

예, 검찰에 공문을 보내서 사무 이전된 걸 소명하라고 요청한 이후에 사회부 기자들이 검찰에 질의해 줘서 영장이 청구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계좌 영장 같은 경우에는 두 번째 반려가 되니까 세 번째 반려가 되면 신청 자체가 아예 안 되니까 하지를 않은 거지요?
계좌 영장 같은 경우에는 두 번째 반려가 되니까 세 번째 반려가 되면 신청 자체가 아예 안 되니까 하지를 않은 거지요?

예, 세 번째 기각되면 수사 진행이 어렵습니다.
그런 상황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10월 10일 날, 그 문제의 10월 10일 날 형사6부가 조직 개편이 되면서 형사3부로 개편이 됐다고 했는데 이건 언제 아시게 된 겁니까?

잘 나오던 영장이 나오지를 않아서 처음에 방금 말씀하신 현장 검증, 휴대폰 포함해서 계좌 영장 이게 기각되고 나서 제가 내용을 살펴봤더니 검사가 바뀌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직원들을 불러서 ‘왜 갑자기 특수부에서 하던 마약수사가 형사부로 넘어갔느냐. 2차장 산하에서 1차장으로 넘어가면 중요도가 떨어지는데 왜 이렇게 넘어갔냐’ 물어보니까 직원들이 그때 조혁 검사, 김지훈 검사가 대검에서 엄청 깨졌다 그런 식의 전화를 받았다, 굉장히 당황한 것 같았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제가 검찰에 공문을 보낸 겁니다.
그래서 지금 검찰에서도 이 청문회를 지켜보고 계실 텐데, 오늘 최세윤 검사를 증인으로 신청했는데 나오지를 않았어요. 사실 납득할 수 없는 그런 이유를 대면서 출석을 하지 않았는데 오늘 이 질의 과정을 보고 문서로라도 답변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23년 2월 5일 날 같은 말레이시아 마약 조직의 유통책이 필로폰 4㎏을 몸에 부착한 채 들어오다가 세관에 적발이 됐습니다. 인천지방검찰청에 연락해서 긴급 체포가 됐는데 이때 담당 검사가 최세윤 검사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23년 2월 5일 날 같은 말레이시아 마약 조직의 유통책이 필로폰 4㎏을 몸에 부착한 채 들어오다가 세관에 적발이 됐습니다. 인천지방검찰청에 연락해서 긴급 체포가 됐는데 이때 담당 검사가 최세윤 검사였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 검사가 공범이 더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을 했고 구속영장청구서 등을 통해서 공범 색출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인천공항세관 마약조사1과는 각종 정보를 분석을 해서 2월 20일 날 마약 운반책 12명을 특정한 보고서를 인천지검에 제출하게 됩니다. 제목은 ‘말레이시아발 마약운반 우범여행자 정보 분석보고’인데 이 분석보고서를 통해서 2월 27일 날 김해공항으로 들어오던 유통책 3명을 현장에서 검거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의 1월 27일 날, 일당 6명이 입국하는 상황까지 이미 그 CCTV나 이런 걸 다 분석을 해서 보고서를 썼을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유통책 3명을 2월 27일 날 또 검거를 했는데 이 담당 검사 최세윤 검사가 4월 12일 날 백 경정 수사팀이 압수수색영장 추가 신청을 했는데 반려를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결국 이해할 수 없다, 납득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기피 신청을 내게 된 거지요?
그런데 문제의 1월 27일 날, 일당 6명이 입국하는 상황까지 이미 그 CCTV나 이런 걸 다 분석을 해서 보고서를 썼을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유통책 3명을 2월 27일 날 또 검거를 했는데 이 담당 검사 최세윤 검사가 4월 12일 날 백 경정 수사팀이 압수수색영장 추가 신청을 했는데 반려를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결국 이해할 수 없다, 납득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기피 신청을 내게 된 거지요?

예, 기피 신청을 할 때 서울청의 수사 지휘부에 보고하고 그러고 나서 한 겁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백 경정 생각에는 이렇게 마약수사를 열심히 하고 공적을 올린 검사인데 뻔히 잘 알고 있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왜 이때 당일 날, 4월 12일 날에는 영장이 반려됐다고 생각하세요?

1분만 주시겠습니까?
위원장님, 답변을 좀 듣……
예,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슬러 올라가서 2월 27일 날 중앙지검 신준호 부장검사, 김태호 주임검사가 김해에 내려가서 말레이시아 공범 3명을 체포합니다. 여기서 자백을 받습니다. 그 피의자 중의 1명으로부터 1월 27일 날 여러 명과 같이 넘어왔다, 필로폰 매고, 그다음에 2월 6일 날도 넘어왔다 그 자백을 받았는데 그 사건이 추가 기소되거나 수사가 진행된 사정이 없습니다.
그 자백을 받았을 때 인천지검으로부터 우범자 동향보고 12명을 받았을 테니까 분명히 최세윤 검사하고 그다음에 김연실 부장검사하고 상의를 했을 텐데 이 사건이, 1월 27일·2월 6일 날 있었던 사건이 증발을 해 버린 겁니다. 그러니 지금 최세윤 검사의 행동이 24년 2월 달에 남부지검으로 배치받은 것부터가 수상하고요, 이 사안을 판사의 용어를 써 가면서 ‘필요성 없어서 기각’……
저희는 그렇습니다. 지금 공범 12명을 관세청에서 밝혀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 과정을 우리도 좀 보겠다, 어떻게 밝혀냈는지……
그 자백을 받았을 때 인천지검으로부터 우범자 동향보고 12명을 받았을 테니까 분명히 최세윤 검사하고 그다음에 김연실 부장검사하고 상의를 했을 텐데 이 사건이, 1월 27일·2월 6일 날 있었던 사건이 증발을 해 버린 겁니다. 그러니 지금 최세윤 검사의 행동이 24년 2월 달에 남부지검으로 배치받은 것부터가 수상하고요, 이 사안을 판사의 용어를 써 가면서 ‘필요성 없어서 기각’……
저희는 그렇습니다. 지금 공범 12명을 관세청에서 밝혀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 과정을 우리도 좀 보겠다, 어떻게 밝혀냈는지……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정도 수사를 하겠다는 그 취지이지 그 이상 없었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성권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부산 사하갑의 이성권 위원입니다.
저는 이번 청문회를 임하면서 최대한 선입견 없이 이번 사건을 좀 임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전 질의와 지금 오후 질의 진행되는 동안에 사실 명쾌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 지금 청문회 이름이 ‘마약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된 청문회’입니다. ‘외압’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외압이라고 칭할 정도가 되려면 권력형 비리를 감추려고 하거나 혹은 반드시 권력이 수호해야 될 세력 혹은 사람에 대한 비호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야지 좀 적당한 단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오전과 오후 진행되는 걸 보면 수사를,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수사를 중단시킬 만한 행위와 그런 결과들이 일절 없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 외압이라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지가 저는 명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지금 백해룡 경정이 이야기하는 것들을 보면 대부분이 뭔가 하면 브리핑과 관련된 겁니다, 브리핑. 사건 중단이 아니고 브리핑입니다, 브리핑. 그런데 브리핑과 관련해서 개입된 혹은 영향력을 미치려고 하는 주체들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사실관계를 따져 봐야 됩니다. 브리핑과 관련해서 타당한 지적이 있다면 그거는 백 경정이 수용을 했었어야 돼요. 그런데 안 했습니다, 분명히. 그래서 그 결과 자가발전과 확증편향이 일어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지난 인사청문회 때 얘기들을 보면 경찰, 관세청 그리고 검찰까지 나서서 외압을 행사하려고 하면 용산을 암시하는 듯한 그런 발언을 했습니다. 경찰부터 한번 좀 따져 보면 전조 증상이라고 느꼈던 게 9월 18일 날 서울경찰청장으로 계셨던 김광호 청장님 방문한 거에 대해서 ‘이상한 방문’이라고 표현했거든요.
김광호 증인 나와 계신가요?
부산 사하갑의 이성권 위원입니다.
저는 이번 청문회를 임하면서 최대한 선입견 없이 이번 사건을 좀 임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전 질의와 지금 오후 질의 진행되는 동안에 사실 명쾌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 지금 청문회 이름이 ‘마약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된 청문회’입니다. ‘외압’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외압이라고 칭할 정도가 되려면 권력형 비리를 감추려고 하거나 혹은 반드시 권력이 수호해야 될 세력 혹은 사람에 대한 비호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야지 좀 적당한 단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오전과 오후 진행되는 걸 보면 수사를,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수사를 중단시킬 만한 행위와 그런 결과들이 일절 없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 외압이라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지가 저는 명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지금 백해룡 경정이 이야기하는 것들을 보면 대부분이 뭔가 하면 브리핑과 관련된 겁니다, 브리핑. 사건 중단이 아니고 브리핑입니다, 브리핑. 그런데 브리핑과 관련해서 개입된 혹은 영향력을 미치려고 하는 주체들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사실관계를 따져 봐야 됩니다. 브리핑과 관련해서 타당한 지적이 있다면 그거는 백 경정이 수용을 했었어야 돼요. 그런데 안 했습니다, 분명히. 그래서 그 결과 자가발전과 확증편향이 일어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지난 인사청문회 때 얘기들을 보면 경찰, 관세청 그리고 검찰까지 나서서 외압을 행사하려고 하면 용산을 암시하는 듯한 그런 발언을 했습니다. 경찰부터 한번 좀 따져 보면 전조 증상이라고 느꼈던 게 9월 18일 날 서울경찰청장으로 계셨던 김광호 청장님 방문한 거에 대해서 ‘이상한 방문’이라고 표현했거든요.
김광호 증인 나와 계신가요?

예.
잠깐만 나와 보시지요. 이 시간은 좀 빼 주십시오.
서울청장 재임 기간 동안에 일선 경찰서나 이런 데에 비공식 방문해서 간담회 내지 오찬을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서울청장 재임 기간 동안에 일선 경찰서나 이런 데에 비공식 방문해서 간담회 내지 오찬을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예, 했습니다.
몇 번 하셨지요?

그건 뭐 정확하게는 모르겠고……
제가 정확한 수치를 압니다. 여덟 차례 했습니다. 영등포경찰서가 9월 18일인데 그다음 경찰서 중랑경찰서입니다, 10월 26일 날 했고요. 그 전에는 용산경찰서와 광진경찰서 등등 여덟 번 했습니다. 아니, 서울경찰청장이 일선 서를 방문해 가지고 비공식 간담회 가지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걸 이상한 방문이라고 백 경정이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이상한 방문이 되려면 연락 시점과 참석자라든지 내용과 관련해서 외압과 관련된 부분들이 연관이 되어야 됩니다. 내용과 관련해서 외압을 행사할 만한, 예를 들어서 수사 중단 혹은 브리핑과 관련해서도 중단을 혹은 연기를 하셨습니까? 요청을,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까?
그러면 이상한 방문이 되려면 연락 시점과 참석자라든지 내용과 관련해서 외압과 관련된 부분들이 연관이 되어야 됩니다. 내용과 관련해서 외압을 행사할 만한, 예를 들어서 수사 중단 혹은 브리핑과 관련해서도 중단을 혹은 연기를 하셨습니까? 요청을,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까?

저는 브리핑 관련한 보고를 최초 받은 거는 10월 5일입니다.
그거 말고 그 자리에서 그런 걸 얘기한 적이 있습니까? 대화를 나눈 적 있습니까?

저는 솔직히, 그게 1년 전 정도가 되는데 내용을 알 수가 없고요, 그때 제가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백 경정 이야기만 들어 보시지 마시고 참석자들이 지금 5명이나 있지 않습니까? 그 다른 나머지 과장들 이야기를 한번 들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없지요?

예.
그다음에 참석자, 외압을 행사하려면 참석자를 마약수사와 관계가 없는 사람들까지 부를 이유가 있습니까? 그날 행사에 참석했던 분들 몇 분이지요?

저는 9월 8일 날 이 약속을 잡으면서……
알겠습니다. 그날 참석했던 사람들 보면 수사과장이나 형사과장도 계시지만 생활안전과장이나 교통과장이 계십니다. 이분들 마약수사하고 관계 있습니까? 없지요? 마약수사하고 관계가 있어서 외압을 행사하려면 이분들 왜 부르겠습니까?

평소에 영등포가 치안 수요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고생한 과장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마련한 자리입니다.
예, 그렇지요. 이거는 당연히 서울경찰청장으로서 일선 서를 격려하기 위해서 방문하는 그런 행동을 한 건데 이것을 이상한 방문이라고 하고 ‘전조 증상’, ‘외압의 전조 증상’이라고 표현하는 백해룡 과장이 좀 이상한 거 아닙니까? 저는 도무지 납득이 안 됩니다. 오히려 칭찬해 줄 행위를 왜……

위원님, 9월 8일은…… 이 사건 수사 기록에 보더라도 관세청 관련한 진술이 나온 게 9월 9일입니다.
예, 아까 오전에 설명하셨듯이 그 내용까지 포함해서 이 약속을 잡은 게 9월 8일인데 외압을 행사하려면 사전에, 9월 8일 이전에 인지를 해야 되는데 그 이후에 인지를 했잖아요. 그렇지요? 어느 걸 하나를 따져 봐도 외압과 관련된 ‘전조’라고 표현할 만큼의 내용과 형식이 없는 겁니다. 도무지 납득이 안 가요. 그래서 모든 자기가 느끼는 심리적 상태에 부합되는 것들을 끄집어 와 가지고 다 갖다 붙이려고 하는 듯한 느낌을 벌써 발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제 들어가십시오.
그다음에 김찬수 증인님 나와 주시지요.
김찬수 증인과 관련해서 외압과 관련된 쟁점들은 크게 한 두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첫째, 용산을 언급을 했느냐 마느냐, 두 번째 수사 중단을 지시한 적이 있느냐 없느냐, 세 번째 브리핑과 관련돼서 어떠한 태도를 취했느냐가 그냥 간단한 쟁점입니다.
용산과 관련된 것은 알 수가 없습니다. 두 사람의 증언이 너무나 극단적으로 갈리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규명 안 됩니다. 다행스럽게 백 경정이 공수처에 고발을 했으니까 거기서 조사하면 결과가 나오겠지요.
그러면 그걸 빼고 수사 지휘 중단…… 마약수사와 관련된 수사 중단을 지시한 적 있습니까?
이제 들어가십시오.
그다음에 김찬수 증인님 나와 주시지요.
김찬수 증인과 관련해서 외압과 관련된 쟁점들은 크게 한 두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첫째, 용산을 언급을 했느냐 마느냐, 두 번째 수사 중단을 지시한 적이 있느냐 없느냐, 세 번째 브리핑과 관련돼서 어떠한 태도를 취했느냐가 그냥 간단한 쟁점입니다.
용산과 관련된 것은 알 수가 없습니다. 두 사람의 증언이 너무나 극단적으로 갈리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규명 안 됩니다. 다행스럽게 백 경정이 공수처에 고발을 했으니까 거기서 조사하면 결과가 나오겠지요.
그러면 그걸 빼고 수사 지휘 중단…… 마약수사와 관련된 수사 중단을 지시한 적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1도 없지요?
그러면 브리핑과 관련해서 말씀을 하신 게 있는데, 브리핑을 애초에 중단 자체를 하라고 한 적 있습니까?
그러면 브리핑과 관련해서 말씀을 하신 게 있는데, 브리핑을 애초에 중단 자체를 하라고 한 적 있습니까?

아닙니다. 좀 더 진전된 수사 후에 브리핑하도록 제안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구분을 잘해야 됩니다. 브리핑 자체를 중단 지시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오히려 요건을 갖추고 난 다음에 브리핑해야 되기 때문에 연기를 요청한 거지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저는 어떻게 보는가 하면 백 경정은 외압으로 해석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도무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러면 수사를 어쨌든 일선 서에서 책임지고 있는 서장님의 입장에서 봐서는 브리핑을 하게 되면 문제가 피의사실 공표에 관한 문제…… 그렇지요?
그러면 수사를 어쨌든 일선 서에서 책임지고 있는 서장님의 입장에서 봐서는 브리핑을 하게 되면 문제가 피의사실 공표에 관한 문제…… 그렇지요?

맞습니다.
그다음에 수사기법상에 있어서 혐의자들의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 그다음에 수사 책임자가 공보 책임자가 되는 거지요?

맞습니다.
그러면 공보와 관련된 규칙이 있지요?

맞습니다.
거기에도 위배되지요?

예, 규정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전체 서를 책임지고 있는 서장 입장에서 당연히 브리핑을 연기하는 게 직무지요? 그걸 안 하게 되면 그게 오히려 직무유기 아닙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래서 저는 도무지……
뒤에 조금 더 추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한 30초만…… 중간 결론만 남았습니다. 마이크 30초만 좀 넣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래서 저는 도무지……
뒤에 조금 더 추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한 30초만…… 중간 결론만 남았습니다. 마이크 30초만 좀 넣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이크는 안 넣어 드리고 그대로 좀 마무리하시지요.
안 됩니까? 예.
그래서 제가 중간 결론을 말씀드리면, 종합적으로 잘 조각이 되어야만이 백해룡 경정님이 얘기한 부분이 맞을 수 있는데 벌써 두 가지 부분에 있어서 근거를 상실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추가질의를 통해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래서 제가 중간 결론을 말씀드리면, 종합적으로 잘 조각이 되어야만이 백해룡 경정님이 얘기한 부분이 맞을 수 있는데 벌써 두 가지 부분에 있어서 근거를 상실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추가질의를 통해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상식 위원님 신문해 주십시오.
다음은 존경하는 이상식 위원님 신문해 주십시오.
용인갑 이상식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이성권 위원께서 보도자료 연기됐다 이런 말씀 하셨는데 지금 보도자료 연기되면서 차곡차곡 세관 연루 사실이 하나씩, 둘씩 빠진 것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누가 경찰 중에 답변하실 분 계십니까? 보도자료가 연기되면서 그중에 세관 관련 내용이 하나씩, 둘씩 빠졌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신문이 계속 경찰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은 이 사건의 몸통이랄까 주요는 세관하고 검찰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경찰은 어쩌다가 이 사건을 적발하면서 지금 주목받게 됐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관이 잘못했다, 마약 밀매 막지 못했고 직원들은 비리 연루 가능성을 의심받고 있다……
관세청장님, 지금 보도자료를 내시면서 경찰에서 피의사실 공표를 할까 봐, 그래서 관세청 세관 직원들의 명예와 사기가 훼손될까 봐 우려하셔 가지고 우리가 그랬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신 것 맞지요?
방금 존경하는 이성권 위원께서 보도자료 연기됐다 이런 말씀 하셨는데 지금 보도자료 연기되면서 차곡차곡 세관 연루 사실이 하나씩, 둘씩 빠진 것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누가 경찰 중에 답변하실 분 계십니까? 보도자료가 연기되면서 그중에 세관 관련 내용이 하나씩, 둘씩 빠졌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신문이 계속 경찰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은 이 사건의 몸통이랄까 주요는 세관하고 검찰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경찰은 어쩌다가 이 사건을 적발하면서 지금 주목받게 됐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관이 잘못했다, 마약 밀매 막지 못했고 직원들은 비리 연루 가능성을 의심받고 있다……
관세청장님, 지금 보도자료를 내시면서 경찰에서 피의사실 공표를 할까 봐, 그래서 관세청 세관 직원들의 명예와 사기가 훼손될까 봐 우려하셔 가지고 우리가 그랬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신 것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작 명예와 사기가 훼손되고 실추된 것은 경찰 아닙니까? 지금 북새통 난리를 겪고 이런 소동이 벌어지고 지금 수많은 증인들이 나와 있다……
어쨌든 저는 잘못한 쪽은 일단은 세관이라고 보는데, 지금 양대 기관 수장들이 다 계시는데 한마디 뭐 유감 표명이라도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쨌든 저는 잘못한 쪽은 일단은 세관이라고 보는데, 지금 양대 기관 수장들이 다 계시는데 한마디 뭐 유감 표명이라도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1월 27일 날 저희가 적발을 하지 못한 것은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됐습니다.
지금 여당 위원들께서 계속해서 이게 만약에 외압이라면 그러면 누가 누구를 보호하기 위해서 외압을 행사했는가, 이 점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하고 계셔 가지고 제가 이 점을 좀 강하게 시사할 수 있는 조금 지난 사건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세관장님, 관세청장님, 선라이즈 사건 기억하십니까? 선라이즈는 평택항에 위치한 농산물 가공업체입니다. 전직 세관원들이 주축입니다. 이 회사가 불법으로 큰 이득을 취했습니다. 고발도 당했어요. 경기남부경찰청에서 어떤 수사관이 혐의를 잡고 수사에 착수했다, 그런데 천홍욱 관세청장님이라고 계셨는데 그분이 2016년 12월 12일 평택세관을 방문했다, 그때 경찰 조사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협조하던 박 모 계장님이라고 계셨는데 이분이 5일 후에 극단적 선택을 합니다.
선라이즈 불법에 책임져야 될 사람들은 모두 당시 동료 세관 직원의 극단적 선택을 기화로 해서 빠져나간다, 이 중에는 세관직 고위직 출신도 있었다, 아직 현직에 있는 사람도 있다, 한마디로 세관 카르텔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 희한한 게 제보자 이성열은 고발인 조사도 받지 못하고 구속당했어요. 이 구속의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윤석열 라인으로 분류되는 박찬호 검사입니다. 주목할 점은 이때 구속시킨 사유가 윤석열 현 대통령의 처고모부인 장진호 씨하고 이 제보자, 구속된 이성열 씨 간의 수입 생강을 둘러싼 분쟁이었다, 그런데 제보자는 구속이 되고 그 뒤에 선라이즈에 아무도 처벌을 받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선라이즈 저기 출하장이 도이치모터스라는 우리한테 굉장히 익숙한 회사에 재임대가 됐다고 합니다. 녹취록을 보니까 관세청의 감찰과장이 이걸 인정을 했습니다. 위성 사진을 보니까 빽빽하게 차량으로 주차된 사진도 있어요. 그리고 선라이즈의 회장 강 모라는 여성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와 송파구 옆집에서 같이 살았던 40년지기다, 그리고 최은순 씨 측에서 선라이즈 관련 자료를 어디 보내는데 보면 최은순 씨의 휴대폰 번호가 정확하게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 나중에 제가 보여 드릴 수도 있습니다.
결국 뭐냐 하면 거악의 어떤 선라이즈 사건을 무마했던 사람들이 전부 다 결국에는 윤석열 대통령하고 관계된 주변 인사들이었다, 윤석열 측근 검사 박찬호, 처고모부 장진호, 도이치모터스, 이건 내가 누군지는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대통령 장모 최은순 이런 분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사건을 봤을 때 선라이즈 비호 세력하고 지금 영등포 마약 사건의 보이지 않는 손 이게 동일할 수도 있다는 합리적인 의심을 제기합니다.
정기섭 국장님, 10월 초에 백해룡 경정 만나러 갔지요?
거기서 답변하십시오.
지금 여당 위원들께서 계속해서 이게 만약에 외압이라면 그러면 누가 누구를 보호하기 위해서 외압을 행사했는가, 이 점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하고 계셔 가지고 제가 이 점을 좀 강하게 시사할 수 있는 조금 지난 사건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세관장님, 관세청장님, 선라이즈 사건 기억하십니까? 선라이즈는 평택항에 위치한 농산물 가공업체입니다. 전직 세관원들이 주축입니다. 이 회사가 불법으로 큰 이득을 취했습니다. 고발도 당했어요. 경기남부경찰청에서 어떤 수사관이 혐의를 잡고 수사에 착수했다, 그런데 천홍욱 관세청장님이라고 계셨는데 그분이 2016년 12월 12일 평택세관을 방문했다, 그때 경찰 조사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협조하던 박 모 계장님이라고 계셨는데 이분이 5일 후에 극단적 선택을 합니다.
선라이즈 불법에 책임져야 될 사람들은 모두 당시 동료 세관 직원의 극단적 선택을 기화로 해서 빠져나간다, 이 중에는 세관직 고위직 출신도 있었다, 아직 현직에 있는 사람도 있다, 한마디로 세관 카르텔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 희한한 게 제보자 이성열은 고발인 조사도 받지 못하고 구속당했어요. 이 구속의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윤석열 라인으로 분류되는 박찬호 검사입니다. 주목할 점은 이때 구속시킨 사유가 윤석열 현 대통령의 처고모부인 장진호 씨하고 이 제보자, 구속된 이성열 씨 간의 수입 생강을 둘러싼 분쟁이었다, 그런데 제보자는 구속이 되고 그 뒤에 선라이즈에 아무도 처벌을 받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선라이즈 저기 출하장이 도이치모터스라는 우리한테 굉장히 익숙한 회사에 재임대가 됐다고 합니다. 녹취록을 보니까 관세청의 감찰과장이 이걸 인정을 했습니다. 위성 사진을 보니까 빽빽하게 차량으로 주차된 사진도 있어요. 그리고 선라이즈의 회장 강 모라는 여성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와 송파구 옆집에서 같이 살았던 40년지기다, 그리고 최은순 씨 측에서 선라이즈 관련 자료를 어디 보내는데 보면 최은순 씨의 휴대폰 번호가 정확하게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 나중에 제가 보여 드릴 수도 있습니다.
결국 뭐냐 하면 거악의 어떤 선라이즈 사건을 무마했던 사람들이 전부 다 결국에는 윤석열 대통령하고 관계된 주변 인사들이었다, 윤석열 측근 검사 박찬호, 처고모부 장진호, 도이치모터스, 이건 내가 누군지는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대통령 장모 최은순 이런 분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사건을 봤을 때 선라이즈 비호 세력하고 지금 영등포 마약 사건의 보이지 않는 손 이게 동일할 수도 있다는 합리적인 의심을 제기합니다.
정기섭 국장님, 10월 초에 백해룡 경정 만나러 갔지요?
거기서 답변하십시오.

예, 만나러 갔습니다.
‘청장님이 노하셨다. 나는 이리 오고 인천세관장은 서울청장 만나러 갔다’, 이렇게 했습니까?

제 기억하고 전혀 다릅니다.
김재일 세관장님, 이때 서울청장 만났습니까, 어떻습니까?

만난 적 없습니다.
만난 적 없습니까?
고광효 청장님, 굉장히 노하셨다는데 그때 어디 계셨고 뭐 하셨습니까?
고광효 청장님, 굉장히 노하셨다는데 그때 어디 계셨고 뭐 하셨습니까?

그때 김재일 세관장하고 인천공항세관 순시 중이었고요. 또 탐지견센터를 방문을 했고 점심 때는 그 직원들하고 다 같이 점심을 먹었습니다.
백해룡 경정 일어서 보십시오.
백해룡 경정, 지금 백해룡 경정께서 녹취록이나 여러 가지 증거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백해룡 경정, 지금 백해룡 경정께서 녹취록이나 여러 가지 증거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기섭 국장이 출발한 시간이 새벽 6시쯤 된다 그러니까요, 경찰서에 7시부터 김밥 싸 가지고 왔다고 그랬습니다. 심지어는 관세청의 마지막 보루가 되어야 할 감찰과장하고 감찰계장이 청탁하는 데 따라다닙니다, 이 조직은.
감찰과장이 같이 왔습니까, 그때?

감찰과장, 감찰계장 다 같이 왔습니다.
정기섭 국장님, 인정합니까?

앞에 6시에 갔다고 하는 것은……
감찰과장하고 감찰계장은 조직의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인데 그분들이 단순히 보도자료를 빼기 위해서 그 자리에 동석을 합니까, 국장님?

감사과장이 간 것…… 감사과장과 직원이 온 건 맞고요. 앞에 7시, 뭐 6시에 왔다……
시간적인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김밥을 싸 가지고 왔다 이런 것은 전혀 아닙니다.
과장님, 그만하세요.
국장님, 감찰과장 아니면 감사과장입니까? 누구입니까? 정확하게 하십시오.
국장님, 감찰과장 아니면 감사과장입니까? 누구입니까? 정확하게 하십시오.

정확하게 명칭은 감사담당관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이제까지…… 저도 한 30년간 공직생활을 했지만 보도자료에서 문구 하나를 빼기 위해서 현직 국장님이 그리고 감사과장을 동행해 가지고 경찰서 경정을, 과장을 찾아가는 것은 사리에 합당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고광효 청장님……
두 분은 앉으세요.
제가 이제까지…… 저도 한 30년간 공직생활을 했지만 보도자료에서 문구 하나를 빼기 위해서 현직 국장님이 그리고 감사과장을 동행해 가지고 경찰서 경정을, 과장을 찾아가는 것은 사리에 합당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고광효 청장님……
두 분은 앉으세요.

아까 위원님께서 선라이즈F&T 그것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열린공감TV 등 유튜브 채널에서 주장하는 건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저도 확인할 만큼 했으니까 나중에 말씀하시고……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사실이 아니라고요?

예.
제가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세관 수사에서 확인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성열 씨, 공익제보자 이분은 그전에 중국산 냉동고추 밀수입하고 무단 반출하고 중국산 생강 무단 반출해서……
그다음에 이성열 씨, 공익제보자 이분은 그전에 중국산 냉동고추 밀수입하고 무단 반출하고 중국산 생강 무단 반출해서……
청장님, 그러면……

본인의 불법행위 때문에 처벌을 받은 것입니다.
청장님, 좋습니다.
저는 이성열 씨가 죄가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죄가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고발을 한 사건에 대해서 수사를 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 사람을 구속한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성열 씨가 죄가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죄가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고발을 한 사건에 대해서 수사를 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 사람을 구속한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우선……
청장님, 답변을 하시지요.
마무리…… 답변 간단히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열 씨의 경우에는 본인의 불법행위 때문에 처벌을 받은 것이고 제보에 따른 보복성 또는 은폐 시도에 의한 수사가……
왜 그러면 고발인 조사를 안 합니까?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됐습니까?
이상으로 주신문이 모두 끝났습니다.
이어서 보충신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우선 의사진행발언 신청하신 김성회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됐습니까?
이상으로 주신문이 모두 끝났습니다.
이어서 보충신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우선 의사진행발언 신청하신 김성회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시갑의 김성회입니다.
자료 요구를 보통 할 시간인데 자료 요구를 해도 해도 안 줘서 저는 자료 요구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징계 요구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조병노 경무관 관련돼서 징계가 너무 가벼워서 문제가 있는지를 살펴보려고 인사혁신처에 징계의결요구서, 징계의결서, 공무원 징계령상 징계 과정에 제출된 자료를 요구를 했는데 아주 기본적인 자료도 아무것도 제출을 하지 않았는데 거부 사유를 저희가 한번 정리를 해 봤습니다. 다 같이…… 이것 뭐 사실 여야를 떠나서 국회의 권능에 이렇게 도전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첫 번째는 헌법상 사생활의 비밀·자유를 침해할 우려라고 말을 하고요. 두 번째는 징계위원이 외부 압력의 분쟁에 노출되어서 공정한 운영이 불가능하다 이런 이유를 들고 있는데 한번 보셨으면 좋겠는 게, 헌법상 사생활이다? 아니 조병노 경찰이 어떤 징계를 받았는지 아는 게 사생활 같지만 대한민국에 사생활 아닌 게 어디 있습니까? 공무를 집행하는 가운데 벌어진 징계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보는 문제까지도 사생활 노출이라고 하는 건 말이 안 되고, 필요 없는 개인정보는 지우고 주면 되는데 그것도 지금 안 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얘기했던 부분도 지금 보시면, 삼권분립에 따라서 행정부를 국회가 감사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사혁신처의 중앙징계위원회는 무슨 별도의 헌법기관입니까? 국회가 필요하면 그 내용도 들여다보고 문제가 있는지를 살펴보고 만약 국회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빼돌려서 다른 데 쓴다고 하면 그것은 해당 정치인이 정치적으로 책임지고 법적으로 책임을 질 문제인데 징계위원들이 압력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자료를 아예 줄 수가 없다라고 하면 그들에 대한 행정감사는 어떻게 진행해야 되는 것인지……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보고요. 분명히 국회법에는 증언·감정법에 따라서 군사·외교·대북 관계의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만 명백하게 소명을 하는 경우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지금 정보공개법, 개인정보 보호법, 공무원 징계령, 이것 완전히 무관한 법률들 지금 시행령이랑 등장시켜서 이야기를 하는데 마찬가지로 공무원 징계령은 시행령일 뿐이고요, 국회증언감정법은 법률이기 때문에 절대 시행령이 우선할 수 없습니다.
국회증언감정법 2조에서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누구든지 이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인사혁신처가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건 지금 어떤 규정도 없다라고 생각해서요……
결론입니다.
그래서 지금 국회가 감시하고 하기 위해서 헌법과 법령에 따라서 정당하게 요구한 자료를 부당한 이유로 지금 거부하고 있는데 인사혁신처장을 국회증언감정법 제4조의2에 따라서 징계를 요구하고요, 같은 법 12조 1항의 죄를 묻기 위해서 위원회 고발 요청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 요구를 보통 할 시간인데 자료 요구를 해도 해도 안 줘서 저는 자료 요구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징계 요구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조병노 경무관 관련돼서 징계가 너무 가벼워서 문제가 있는지를 살펴보려고 인사혁신처에 징계의결요구서, 징계의결서, 공무원 징계령상 징계 과정에 제출된 자료를 요구를 했는데 아주 기본적인 자료도 아무것도 제출을 하지 않았는데 거부 사유를 저희가 한번 정리를 해 봤습니다. 다 같이…… 이것 뭐 사실 여야를 떠나서 국회의 권능에 이렇게 도전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첫 번째는 헌법상 사생활의 비밀·자유를 침해할 우려라고 말을 하고요. 두 번째는 징계위원이 외부 압력의 분쟁에 노출되어서 공정한 운영이 불가능하다 이런 이유를 들고 있는데 한번 보셨으면 좋겠는 게, 헌법상 사생활이다? 아니 조병노 경찰이 어떤 징계를 받았는지 아는 게 사생활 같지만 대한민국에 사생활 아닌 게 어디 있습니까? 공무를 집행하는 가운데 벌어진 징계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보는 문제까지도 사생활 노출이라고 하는 건 말이 안 되고, 필요 없는 개인정보는 지우고 주면 되는데 그것도 지금 안 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얘기했던 부분도 지금 보시면, 삼권분립에 따라서 행정부를 국회가 감사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사혁신처의 중앙징계위원회는 무슨 별도의 헌법기관입니까? 국회가 필요하면 그 내용도 들여다보고 문제가 있는지를 살펴보고 만약 국회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빼돌려서 다른 데 쓴다고 하면 그것은 해당 정치인이 정치적으로 책임지고 법적으로 책임을 질 문제인데 징계위원들이 압력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자료를 아예 줄 수가 없다라고 하면 그들에 대한 행정감사는 어떻게 진행해야 되는 것인지……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보고요. 분명히 국회법에는 증언·감정법에 따라서 군사·외교·대북 관계의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만 명백하게 소명을 하는 경우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지금 정보공개법, 개인정보 보호법, 공무원 징계령, 이것 완전히 무관한 법률들 지금 시행령이랑 등장시켜서 이야기를 하는데 마찬가지로 공무원 징계령은 시행령일 뿐이고요, 국회증언감정법은 법률이기 때문에 절대 시행령이 우선할 수 없습니다.
국회증언감정법 2조에서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누구든지 이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인사혁신처가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건 지금 어떤 규정도 없다라고 생각해서요……
결론입니다.
그래서 지금 국회가 감시하고 하기 위해서 헌법과 법령에 따라서 정당하게 요구한 자료를 부당한 이유로 지금 거부하고 있는데 인사혁신처장을 국회증언감정법 제4조의2에 따라서 징계를 요구하고요, 같은 법 12조 1항의 죄를 묻기 위해서 위원회 고발 요청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민을 대신해서 국가 공공기관들의 업무를 관리·감독할 의무가 있고 권한이 있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여러 차례 제가 공식적으로 말씀드렸듯이 각 기관에서는 개인정보임을 이유로 자료를 제공하지 않는 사례가 다수 있어서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의사진행발언해 주신 김성회 위원님의 의견을 우리 위원회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처리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은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누구든지 국회의 자료 요구에 따라야 한다’라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제처 역시 마찬가지로 개인정보 보호법을 이유로 이를 거부할 수 없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저도 여러 번 언급했듯이 헌법이 보장하는 사생활의 자유라든가 개인정보 보호법에 보호할 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는 경우 이 문제에 대해서는 또 존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기관이 구체적인 판단이나 소명 없이 개인정보를 이유로 해서 단지 단순 비공개 처리하는 것은 명백하게 국회 관계법 위반이다 또 국회를 무시하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 차례 공식적으로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으므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업무 자료 제출에 대한 엄중한 경고를 드리고 이것에 대한 처리는 앞으로 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좀 더 엄중하고 또 강력하게 처리해 나갈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관련해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어서 보충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문 시간은 5분, 답변 시간을 포함해서 5분입니다.
첫 번째 순서로 용혜인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차례 제가 공식적으로 말씀드렸듯이 각 기관에서는 개인정보임을 이유로 자료를 제공하지 않는 사례가 다수 있어서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의사진행발언해 주신 김성회 위원님의 의견을 우리 위원회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처리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은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누구든지 국회의 자료 요구에 따라야 한다’라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제처 역시 마찬가지로 개인정보 보호법을 이유로 이를 거부할 수 없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저도 여러 번 언급했듯이 헌법이 보장하는 사생활의 자유라든가 개인정보 보호법에 보호할 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는 경우 이 문제에 대해서는 또 존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기관이 구체적인 판단이나 소명 없이 개인정보를 이유로 해서 단지 단순 비공개 처리하는 것은 명백하게 국회 관계법 위반이다 또 국회를 무시하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 차례 공식적으로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으므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업무 자료 제출에 대한 엄중한 경고를 드리고 이것에 대한 처리는 앞으로 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좀 더 엄중하고 또 강력하게 처리해 나갈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관련해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어서 보충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문 시간은 5분, 답변 시간을 포함해서 5분입니다.
첫 번째 순서로 용혜인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효 증인에게 묻겠습니다.
잠깐요, 용혜인 위원님 주질의를 5분만 사용했기 때문에 7분 질의하시겠습니다.
이 의혹 관련돼서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지만 그중의 하나가 인천세관의 연루 여부잖아요. 그런데 현 시점에서 이 의혹 자체가 세관이 마약 밀반입을 도왔다 그것 자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리고 경찰에서는 여러 가지 의혹 해소를 위해서 계속 세관을 포함해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것이고요. 이 세관 수사가 마무리돼야 사실은 국내 총책 수사도 하고 검거도 가능할 거고 지목된 세관 직원들도 무고하다면 빨리 혐의를 벗고 무혐의 종결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이와 관련돼서 세관의 어떤 협조들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관세청도 ‘영등포서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 그리고 최종 결과 직원들의 혐의가 사실로 밝혀지면 엄격히 징계 처분할 것이다’라고 밝혔어요. 그런데 저는 관세청 명예 회복을 위해서라도 의혹 해소가 깔끔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생각하는데……
관세청이 영등포경찰서랑 별개로 지난해 1월부터 말레이시아에서 국내로 마약을 밀반입한 운반책을 검거하는 성과를 냈습니다. 또 이 검거에도 마약 운반책 등에 대한 정보 분석 보고서가 큰 도움이 됐다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이런 정보 분석할 때 CCTV 활용하시지요?
그리고 경찰에서는 여러 가지 의혹 해소를 위해서 계속 세관을 포함해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것이고요. 이 세관 수사가 마무리돼야 사실은 국내 총책 수사도 하고 검거도 가능할 거고 지목된 세관 직원들도 무고하다면 빨리 혐의를 벗고 무혐의 종결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이와 관련돼서 세관의 어떤 협조들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관세청도 ‘영등포서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 그리고 최종 결과 직원들의 혐의가 사실로 밝혀지면 엄격히 징계 처분할 것이다’라고 밝혔어요. 그런데 저는 관세청 명예 회복을 위해서라도 의혹 해소가 깔끔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생각하는데……
관세청이 영등포경찰서랑 별개로 지난해 1월부터 말레이시아에서 국내로 마약을 밀반입한 운반책을 검거하는 성과를 냈습니다. 또 이 검거에도 마약 운반책 등에 대한 정보 분석 보고서가 큰 도움이 됐다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이런 정보 분석할 때 CCTV 활용하시지요?

안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CCTV를 활용하지 않습니까?

예, 정보 분석 보고서라는 게 분석 보고서이기 때문에 CCTV는 나중에 사후에 확인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제가 정확한 것은 정보 분석 보고서, 그 당시에 그건 압수수색을 통해서 가져갔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 보고서는. 그런데 제가 보고받기로는 CCTV는……
CCTV 활용 여부가 중요한 건데요.

활용을 안 한다고 보고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정보 분석과 세관에서 자체적으로 이 운반책들을 검거할 때 CCTV 활용을 할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CCTV 활용을 할 때, 정보 분석 보고서뿐만 아니라 검거하거나 이런 활동들을 할 때 역시도 필요할 텐데 그것을 원본 서버에서만 보는 게 아니라 컴퓨터에 다운받아서 조사하는 직원들이 여러 차례 분석하고 또 돌려 보고 돌려 보고 하면서 조사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관세청에는 관련된 CCTV 파일이 보관되어 있을 가능성이 사실 상당히 크지요.

저희도 그 CCTV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CCTV…… 있었으면 좋겠다는 건 관세청의 입장이고요. 이 파일을 경찰이 확보를 하려고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했는데 검찰 단계에서 두 번이나 반려가 된 거잖아요. 사실 여기에 대한 의혹이 있는 거고, 관세청에서는 결백하다라는 주장을 하고 계시고, 의원실에도 오셔서 직접 적극적으로 해명하신 것을 저도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의 CCTV 파일이 제공된다면 저는 무죄를 충분히 입증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청장님이 지금 CCTV 자체가 없다고 하시니까 마약조사과 컴퓨터를 제공함으로써 이 CCTV에 대한 여러 가지 의혹들을 해소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협조하실 계획은 없으십니까?
그래서 이 당시의 CCTV 파일이 제공된다면 저는 무죄를 충분히 입증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청장님이 지금 CCTV 자체가 없다고 하시니까 마약조사과 컴퓨터를 제공함으로써 이 CCTV에 대한 여러 가지 의혹들을 해소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협조하실 계획은 없으십니까?

저희도 그랬으면 좋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어느 컴퓨터에 그 CCTV 파일이 있는지 특정되지 않아서……
그 해당 마약조사1과에 컴퓨터 5대가 있고요. 이 5대 중에 어느 컴퓨터인지 특정을 못 했다고 영장청구 신청이 반려된 건데 그 5대 컴퓨터를 경찰이 현장에 나가서 함께 확인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정도의 협조는 하실 수 있잖아요.

글쎄요.
이게 개인 컴퓨터가 아니라 업무용 컴퓨터인데요, 관세청에서 쓰는. 그런 협조는 어렵다?

예, 저희는 컴퓨터에 또 다른 저희 기밀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영장 없이……
보통 영장이 나오면, 5개 컴퓨터에 다 영장이 나오면 이 중에 해당 자료가 어디 있는지도 현장에서 협조해 가지고 이 컴퓨터만 하기도 하고 하잖아요.

하여튼 그런 부분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한번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저는 관세청 직원들이 고통받고 있다고 하고 되게 힘들고 어렵다고 하면서 이런 수사를 통해서 제대로 된 의혹을 해소하는 것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는 관세청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저희 다 협조했습니다.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다 협조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핵심은 CCTV고요. 이 CCTV에 대해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시면 된다고요, 존재하지 않는다는 관세청의 주장을 그대로 수용한다고 했을 때. 제가 그 주장이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오늘 여당 위원님들께서 청문회 개최 자체를 두고 맹탕이다 뭐다 여러 가지 말들이 많으십니다만 사실 청문회는 국회의 권한이기도 하지만 여러 가지 국정의 의혹에 대해서 확인해야 하는 국회의 책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청문회의 가장 큰 목적은 이 마약사건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국회가 감시하고 원상 복구를 촉구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여기에는 여당 위원님들도 충분히 동의하시리라고 생각하고요.
수사 외압 의혹 이후에 역대급 성과를 거뒀어야 할 마약수사가 사실상 중단되어 있습니다. 원수사팀은 축소되거나 해체됐고 세관 수사는 마무리도 되지 않은 상태고 한국 총책도 체포하지 못했습니다. 해외로 이미 도피했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저는 이 답변은 꼭 들어야겠다고 생각하는데요. 조지호 증인, 경찰청장으로서 이 마약수사 사건을 다시 철저하게 수사 완수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고 국민들 앞에 보고하겠다라고 이 자리에서 약속하시겠습니까?
오늘 여당 위원님들께서 청문회 개최 자체를 두고 맹탕이다 뭐다 여러 가지 말들이 많으십니다만 사실 청문회는 국회의 권한이기도 하지만 여러 가지 국정의 의혹에 대해서 확인해야 하는 국회의 책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청문회의 가장 큰 목적은 이 마약사건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국회가 감시하고 원상 복구를 촉구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여기에는 여당 위원님들도 충분히 동의하시리라고 생각하고요.
수사 외압 의혹 이후에 역대급 성과를 거뒀어야 할 마약수사가 사실상 중단되어 있습니다. 원수사팀은 축소되거나 해체됐고 세관 수사는 마무리도 되지 않은 상태고 한국 총책도 체포하지 못했습니다. 해외로 이미 도피했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저는 이 답변은 꼭 들어야겠다고 생각하는데요. 조지호 증인, 경찰청장으로서 이 마약수사 사건을 다시 철저하게 수사 완수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고 국민들 앞에 보고하겠다라고 이 자리에서 약속하시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약속이 사실은 이미 애저녁에 나왔어야 하는 약속인 것 같아요. 이 의혹이 등장했을 때 가장 먼저 경찰에서 이 약속이 나왔어야지 수없이 많은 경찰의 책임자들이 나와서 ‘나는 그런 말 하지 않았다’, ‘나는 핸드폰을 바꿨지만 그냥 일상적으로 바꾼 것이다’, ‘나는 몰랐다. 당시에 해당 경찰청장이 아니어서 몰랐다’라고 회피하는 모습들을 지난 인사청문회에서부터 계속해서 국민들이 보고 있는 겁니다.
어느 누구 하나 책임을 통감하고 자책하는 사람 한 명이 없고 사실 여부를 떠나서 모두가 책임을 면하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 경찰의 모습을 국민들이 다 지켜보고 있는 건데요. 구체적으로 약속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세관 수사를 원점에서부터 하나하나 철저하게 검토하시겠습니까?
어느 누구 하나 책임을 통감하고 자책하는 사람 한 명이 없고 사실 여부를 떠나서 모두가 책임을 면하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 경찰의 모습을 국민들이 다 지켜보고 있는 건데요. 구체적으로 약속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세관 수사를 원점에서부터 하나하나 철저하게 검토하시겠습니까?

이 사건은……
아니, 검토하시겠습니까?

제가 경찰청장으로서 이 사건은 분명하게 지휘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 수사팀이 확보하려고 했지만 검찰이 반려한 압수수색영장 반드시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시겠습니까? 노력하시겠습니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 총책 반드시 잡겠다라고 약속하시겠습니까?

그건 저희들이…… 당연합니다, 그것은.
우종수 증인께도 같은 질문을 드리고 싶고요. 같은 약속을 오늘 이 자리에서 하시겠습니까?

예, 비단 이 사건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1년에 160만 건 수사를 하는데요. 모든 사건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각오로 임하고 하겠습니다, 저희 수사에서는.
그 검찰이 반려한 압수수색영장 반드시 받을 수 있도록 조지호 청장과 우종수 본부장께서……

최선을 다하고 그다음에 수사 지휘를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성과를 내서 국회에 보고해 주십시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채현일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채현일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청의 최형욱 마약계장님 계시나요?

예.
아까 오전에 질의할 때 10월 4일 날 백해룡 경정이 먼저 연락을 해 와서 수사 보고 들어가겠다고 요청했다고 말씀하셨지요?

예.
백해룡 경정님, 그날 10월 4일 날 그날은 인천공항 압수수색이 있었지요?

예, 10월 4일 날은 인천공항의 세관신고서 압수수색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백해룡 경정님이 인천공항 압수수색하는 날 서울청에 들어가서 보고하고 가겠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세관 직원이 압수물에 손을 댔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니, 그러니까 10월 4일 날 경정님이, 아까 마약계장님 말씀이 그날 연락이 먼저 와서 수사 보고 들어가겠다고 했다는 말은 틀린 말인가요, 맞는 말인가요?

틀린 말입니다.
틀린 말이지요?

잠깐만 얘기하시면…… 그때 그 상황에서 우리 직원한테 서울청에서 전화가 와 가지고 폭력계장한테 전화 좀 해 달라 그렇게 해서 제가 전화를 한 것…… 제가 전화를 한 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은 틀리다는 거지요?

‘세관 내용을 끊고 가자. 보도자료 가지고 들어와라’ 이렇게 요구한 것은 서울청이지 제가 아닙니다.
마약계장님, 그날 그러면 10월 4일 날은 백해룡 경정이 그런 말 한 게 아니고 먼저 연락을 해서 10월 5일 날 들어와서 수사 보고 자료, 첫 보고 자료 그것을 수정하고 그렇게 내용을 진행한 건가요?

정확하게 말하면 10월 4일 날 연락이 와서……
연락이 와서요?

‘중요한 사건이고 지금 규모가 커져 있으니 형사과장님을 직접 뵙고 보고를 드리겠다’ 그래서 제가 형사과장님께 의사를 여쭤보니까 형사과장님도 ‘편하실 때 오시라고 해라’ 해서 다시 전달을 했고 그래서 그다음 백해룡 경정이 온 겁니다. 와서……
그때는 아직 무슨 내용을 가지고 회의를 할지 그런 내용도 저희들은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보도자료를 가지고 올지, 사건 보고서를 가지고 올지, 진행 방향을 가지고 올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는 아직 무슨 내용을 가지고 회의를 할지 그런 내용도 저희들은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보도자료를 가지고 올지, 사건 보고서를 가지고 올지, 진행 방향을 가지고 올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10월 5일 날 만나 가지고 어떤 걸 했나요? 그러면 세관 관련 내용들을 다 삭제하고 뭐 했나요, 그 회의 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날 회의에 백 과장님이 보도자료를 가져왔는데 보도자료에 세관 부분, 그러니까 입국 과정, 세관 부분에 대한 것들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아까도 여러 차례 그런 것들이 있었지만 말레이시아 조직원들이 향후에도 똑같은 방법으로 국내에 입국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 보도자료에 ‘몸에 칭칭 감았다. 이런 것들을 지금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다’ 이런 식의 보도자료가 나가는 것은 실무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수사에 전혀 도움이 되지를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찬수 증인 잠깐 나와 보실래요?
오전 질의에서 9월 20일 브리핑 연기를 지시한 이유가 보도자료 초안을 보고 나서 현재 시점에서 브리핑하는 것은 증거가 부족하고 부적절하다 그리고 국수본 보고가 안 됐다고 했는데 그런데 저기 국수본 보고 관련해서 백해룡 증인 같은 경우는 1시에 서울청에 보고하고 3시에 본청에 보고가 되었냐고 확인을 했다고 합니다. 분명히 보고 절차를 밟았다고 하는데 그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찬수 증인 잠깐 나와 보실래요?
오전 질의에서 9월 20일 브리핑 연기를 지시한 이유가 보도자료 초안을 보고 나서 현재 시점에서 브리핑하는 것은 증거가 부족하고 부적절하다 그리고 국수본 보고가 안 됐다고 했는데 그런데 저기 국수본 보고 관련해서 백해룡 증인 같은 경우는 1시에 서울청에 보고하고 3시에 본청에 보고가 되었냐고 확인을 했다고 합니다. 분명히 보고 절차를 밟았다고 하는데 그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건 백 과장의 주장일 뿐이고요. 본청에는 국수본 기능에 보고되지 않은 걸 확인했습니다.
백해룡 경정님은 보고 절차를…… 보고를 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요?

서울청 수사부에서 문서 보고를 받으면 즉시 국수본에 보냅니다. 그게 상식이고요. 보고를 안 받았다고 하는 것은 국수본에서 벌써부터 외압을 행사하기 시작했다는 그런 걸 의미합니다.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잠깐 한 번만 더 나오실래요? 계속 계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가 내용 부실 얘기를 했는데 추가로 내용을 더 넣으라는 의미였나요?
그리고 또 하나가 내용 부실 얘기를 했는데 추가로 내용을 더 넣으라는 의미였나요?

아닙니다. 아까 마약계장 말씀하듯이 밀입국 정황이 너무 구체적으로 일시, 방법까지 적나라하게 나와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보란듯이 압수수색을 앞두고 브리핑을 한다는 건 납득되지 않는 부분이거든요. 수사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좀 더 완성도 있는 수사를 후에 하자고 했지 브리핑 자체를 제가 조치한 건 아닙니다.
다시 한번, 그러면 또 시기 문제 있잖아요. 아까 제가 얘기를 했는데 22일 날 브리핑이 예정돼 있는데 20일 날 저녁 상당히 큰 집회가 있어 가지고 경찰서장으로서 상당히 그게 비상상황인데 굳이 9시, 7시, 8시에 두세 번 통화를 하고 결국은 그 한밤중에 기자들한테 연기 연락을 한다? 그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맞는 게 그러면 그다음 날 오전에 백 경정을 만나서, 그 다음날 오전에 해도 됐을 문제인데 왜 그렇게 급하게 저녁에 한밤중에 그것도 집회의 현장에 있는……
왜 그렇지요?
왜 그렇지요?

위원님, 저는 책임감을 갖고 처음부터 끝까지 임했고요. 당시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런 판단의 배경이 작용했었습니다. 특히 언론과의 약속을 중요하다고 신뢰의 문제를 말하는 것보다 오히려 인권 문제랄지 이런 절차상의 문제를 중시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언론은 기 말씀드린 대로 국내 총책 검거 시까지 엠바고가 유지됐던 사안이고요. 당초 10월 10일 브리핑 전에 백 과장이 저한테 보냈던 10월 9일 날 기자들의 사전 질의서에도 ‘당초 국내 총책 검거 시까지 엠바고를 유예했는데 왜 갑자기 브리핑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런 질의까지 있었던 사안입니다. 언론과의 신뢰 문제는 차치할 문제입니다.
이상입니다.
언론은 기 말씀드린 대로 국내 총책 검거 시까지 엠바고가 유지됐던 사안이고요. 당초 10월 10일 브리핑 전에 백 과장이 저한테 보냈던 10월 9일 날 기자들의 사전 질의서에도 ‘당초 국내 총책 검거 시까지 엠바고를 유예했는데 왜 갑자기 브리핑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런 질의까지 있었던 사안입니다. 언론과의 신뢰 문제는 차치할 문제입니다.
이상입니다.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한병도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한병도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해룡 증인 앞으로 나와 주시고, 김찬수 증인께는 마이크를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증인이 발언을 하거나 위원들이 발언을 하는데요 ‘치’ 한다거나 그런 개별적 반응들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을 했을 때 의견이 다르면 본인의 의견을 강하게 말씀하시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말을 하는데 개인적 판단에 따라서 증인들이 ‘치’ 한다거나 웃는다거나 이런 행동 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가 왔을 때 본인 주장을 가감 없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해룡 증인, 아까 여기 자료 보여 준 것 있잖아요? 거기에 23일부터 27일까지, 저는 이것을 좀 뒤늦게 봤는데 이게 지금 쭉, 이 사람들이 여기 보니까 23일부터 27일까지 적발이 두 번 되고 나머지는 계속 적발이 되지 않고 마약을 다 입수한 그건가요?
그리고 여기에서 증인이 발언을 하거나 위원들이 발언을 하는데요 ‘치’ 한다거나 그런 개별적 반응들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을 했을 때 의견이 다르면 본인의 의견을 강하게 말씀하시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말을 하는데 개인적 판단에 따라서 증인들이 ‘치’ 한다거나 웃는다거나 이런 행동 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가 왔을 때 본인 주장을 가감 없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해룡 증인, 아까 여기 자료 보여 준 것 있잖아요? 거기에 23일부터 27일까지, 저는 이것을 좀 뒤늦게 봤는데 이게 지금 쭉, 이 사람들이 여기 보니까 23일부터 27일까지 적발이 두 번 되고 나머지는 계속 적발이 되지 않고 마약을 다 입수한 그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적발되지 않고 마약을 몸에, 신체에 부착해서 국내에 유통시킨……
적발이 되지 않은 이런 거요?

예.
저는 이것 보고 막 걱정이 드는 게 적발 만일 못 하면, 지금 순간에도 이것 우리 적발 못 하고 엄청난 양의 마약이 들어오지 않는가 하는 그런 걱정과 우려가 덜컥 듭니다. 그래서 이것 청문회와 별도로 정말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마약 관련된.
어제 또 해경에서 나온 이런 내용 보니까 마약의 양이 막 70만 명분, 80만 명분, 100만 명이 투약할 수 있는 이런 마약들이 들어오는 이것들이 청정국 위엄을 넘어서 지금 우리가 정말 좀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경각심을 모두 다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아까, 하나 확인만 해 보겠습니다, 김찬수 증인.
아까 국수본 관계자하고 통화를 하셨다고 했잖아요?
어제 또 해경에서 나온 이런 내용 보니까 마약의 양이 막 70만 명분, 80만 명분, 100만 명이 투약할 수 있는 이런 마약들이 들어오는 이것들이 청정국 위엄을 넘어서 지금 우리가 정말 좀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경각심을 모두 다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아까, 하나 확인만 해 보겠습니다, 김찬수 증인.
아까 국수본 관계자하고 통화를 하셨다고 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누구하고 통화했습니까?

국수본 마약계장하고 통화했습니다.
국수본 마약계장이요?

그렇습니다.
국수본 마약계장이 뭐라고 하던가요? 짧게.

제가 당시 기억하기로는 현재 본청에도 보고가 되지 않았었고……
서울청에는 보고가 됐었잖아요?

그렇지요. 위원님, 아시다시피 통상 서에서 서울청 형사 기능에 보내고 서울청 형사에서 국수본으로 보내는 체제입니다. 그런데 기 서울청 형사에서 멈춰 있던 단계로 확인했습니다.
그랬더니 마약계장이 ‘보고가 안 됐으니 브리핑을 하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던가요?

아닙니다. 보고 안 됐으니 내일이라도 보고를 받든가, 아마 이런 의미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 정도 이야기를 했구먼요, 서장님께?

예, 그렇지요.
알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정리를 하겠습니다.
두 분의 주장이 너무 엇갈려서, 먼저 김찬수 증인께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오늘 계속 이야기가 나왔는데 ‘용산에서 이 사건 내용을 알고 있다. 심각하게 보고 있다. 브리핑 연기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했는데 제 오전의 질의에서도 ‘절대 그런 일이 없다. 그리고 백해룡 증인이 거짓말하고 있는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지요?
오늘 마지막 정리를 하겠습니다.
두 분의 주장이 너무 엇갈려서, 먼저 김찬수 증인께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오늘 계속 이야기가 나왔는데 ‘용산에서 이 사건 내용을 알고 있다. 심각하게 보고 있다. 브리핑 연기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했는데 제 오전의 질의에서도 ‘절대 그런 일이 없다. 그리고 백해룡 증인이 거짓말하고 있는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증인이 생각할 때 백해룡 증인이 왜 거짓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그것은 백 과장님께 여쭤봐야 될 질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또 백 과장님께 여쭤……
아니, 본인은 느끼는 게 없습니까?
그러면 또 백 과장님께 여쭤……
아니, 본인은 느끼는 게 없습니까?

너무 황당합니다.
황당하다?
그러면 또 백해룡 증인께 똑같이 묻겠습니다.
아까 이 내용에 대해서 김찬수 증인은 ‘전연 이야기하지 않았고 백해룡 증인이 거짓말하고 있다’ 그리고 또 아까 발언하는 과정에서는 ‘백해룡 증인이 피해의식이 있다’, 그거 아니냐라는 의심이 든다는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백해룡 증인 입장에서는 김찬수 증인은 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그러면 또 백해룡 증인께 똑같이 묻겠습니다.
아까 이 내용에 대해서 김찬수 증인은 ‘전연 이야기하지 않았고 백해룡 증인이 거짓말하고 있다’ 그리고 또 아까 발언하는 과정에서는 ‘백해룡 증인이 피해의식이 있다’, 그거 아니냐라는 의심이 든다는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백해룡 증인 입장에서는 김찬수 증인은 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말씀드리기 좀 송구합니다만 본인의 영달을 위해서 동료를 배신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 한번 제가 드려도 되겠습니까?
아까 내가 물어봤잖아요. 해 보세요.

본인의 영달을 위해서 그랬다고요?
아……
아……
알겠습니다. 그 답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백해룡 증인께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청장까지 보고가 되고 격려도 있었는데 느끼시기에 왜 김찬수 태도가 바뀌었는지 그 시점과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백해룡 증인께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청장까지 보고가 되고 격려도 있었는데 느끼시기에 왜 김찬수 태도가 바뀌었는지 그 시점과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도가 바뀐 것을 제가 피부로 느낀 것은 9월 18일 김광호 서울청장이 방문하고 나서부터 저에게 사건을 묻지를 않았어요. 브리핑 같이하기로 여러 가지 의논을 하고 그다음에 브리핑이 끝나고 나서 인천세관을 방문해서 현장 검증하고 그다음에 직원명부 압수해 가지고 가져오겠다 이런 내용까지 다 협의가 됐는데 김광호 청장 방문한 이후에 전혀 연락이 없고 소통이 안 되니까 무슨 문제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추가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조승환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조승환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마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마침 지금 당사자가 안 계신데 저희가 수사 방해를 하고 있다, 마약 관련 카르텔이다 이런 발언에 대해서는 저는 동료 위원으로서 심각하게 유감 표시를 먼저 하겠습니다. 먼저 하고.
전조 증상이라고 하는 김광호 청장은 9월 18일 오찬, 격려 오찬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풀어 보시지요.
용산 발언, 여기서 아무리 논란해 봐야 증인이 부딪치고 있습니다. 그건 더 이상 이야기할 게 없습니다.
김찬수 서장이 수사에 굉장히 열심히 하다가 마음이 바뀌었다.
이 부분에 관해서 김찬수 서장, 일어나서 이야기 한번 해 보시지요. 뭐가 마음이 바뀐 거지요?
마침 지금 당사자가 안 계신데 저희가 수사 방해를 하고 있다, 마약 관련 카르텔이다 이런 발언에 대해서는 저는 동료 위원으로서 심각하게 유감 표시를 먼저 하겠습니다. 먼저 하고.
전조 증상이라고 하는 김광호 청장은 9월 18일 오찬, 격려 오찬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풀어 보시지요.
용산 발언, 여기서 아무리 논란해 봐야 증인이 부딪치고 있습니다. 그건 더 이상 이야기할 게 없습니다.
김찬수 서장이 수사에 굉장히 열심히 하다가 마음이 바뀌었다.
이 부분에 관해서 김찬수 서장, 일어나서 이야기 한번 해 보시지요. 뭐가 마음이 바뀐 거지요?

시종일관 한결같이 수사팀을 함께 응원했습니다. 아울러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진짜 문제가 있다면 백해룡 과장이 아니라 수사팀 한 분 한 분의 증언을 들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백해룡 경정이 모든 부분 다, 보도자료 부분 그다음에 날짜, 보도자료 내용 이런 것을 다 상세하게 협의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본인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아닙니다. 보도 브리핑 일정은 사전에 공개했던 건 맞는 것 같고요. 다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보도자료 내용상 너무 앞선 부분이 있었고 시기상으로도 본청에 공식적으로 보고되지 않은 단계를 확인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9월 9일 날 세관이 연루됐다라는 게 진술이 있었고 9월 22일 날 압수수색이 예정돼 있는 상황에서 9월 22일 날 브리핑을 하겠다고 이야기하니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이것은 아니다라고 의견 개진을 한 것이다라고 해석하면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9월 9일 날 세관이 연루됐다라는 게 진술이 있었고 9월 22일 날 압수수색이 예정돼 있는 상황에서 9월 22일 날 브리핑을 하겠다고 이야기하니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이것은 아니다라고 의견 개진을 한 것이다라고 해석하면 되는 것이지요?

맞습니다.
저기 보도자료 내용 한번 띄워 봐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9월 22일 날 보도자료 그다음 10월 5일 날 보도자료, 10월 6일 날 보도자료, 저 숫자들은 다 별 의미가 없습니다, 구속자 숫자가 바뀌고. 저런, 지금 잘 보이지 않습니다마는 이 수사 내용 그다음에 범행의 수법 이런 부분들이 정리가 된 내용이지요.
서울청 강상문 형사과장님, 그렇게 정리가 된 내용이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9월 22일 날 보도자료 그다음 10월 5일 날 보도자료, 10월 6일 날 보도자료, 저 숫자들은 다 별 의미가 없습니다, 구속자 숫자가 바뀌고. 저런, 지금 잘 보이지 않습니다마는 이 수사 내용 그다음에 범행의 수법 이런 부분들이 정리가 된 내용이지요.
서울청 강상문 형사과장님, 그렇게 정리가 된 내용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저것은 그러니까 세관에 관련된 내용을 뽑아내기 위해서 한 회의가 아니다, 통상적으로 하는 회의다.
수사준칙상 보도 브리핑실에는 수사 부서장이 보고하도록 돼 있지요?
수사준칙상 보도 브리핑실에는 수사 부서장이 보고하도록 돼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것도 자발적으로 본인이 원해서 와서 보고를 하면서 저 내용들을 빼고 넣고 또 공개해야 되는 내용들, 나무 도마가 해체되는 사진 이런 부분을 넣느냐, 안 넣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결정하신 거지요?

예, 그때 계장들하고 영등포 과장하고 같이 검토 회의를 거쳐서 결정이 된 거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세관을 빼기 위한, 세관 카르텔을 빼기 위한 회의가 아니라 통상적인 브리핑에 대한 회의다라는 말씀을 분명히 전달해 드립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가 사건 이첩을……
백해룡 경정님, 사건 이첩 결정이, 폭력계장이 떠나고 나서 전화가 왔고 서울청장 이첩 결정이 떨어졌다고 통보해 줬다.
이것 누가 통보해 줬습니까, 백 경정님?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세관을 빼기 위한, 세관 카르텔을 빼기 위한 회의가 아니라 통상적인 브리핑에 대한 회의다라는 말씀을 분명히 전달해 드립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가 사건 이첩을……
백해룡 경정님, 사건 이첩 결정이, 폭력계장이 떠나고 나서 전화가 왔고 서울청장 이첩 결정이 떨어졌다고 통보해 줬다.
이것 누가 통보해 줬습니까, 백 경정님?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서울청 폭력계장이……
‘서울청 폭력계장이 떠나고 난 뒤에 전화가 왔고’ 이렇게 돼 있는데?

예, 17시 30분에 전화해서……
폭력계장이 가고 난 뒤에 폭력계장이 전화 와서 ‘이첩이 됐다’?

‘이첩 결정 났다’.
‘이첩 결정이 났다’. 그러면 이첩이 결정되면 수사를 할 수 없었다.
수사를 할 수 없었다고 말씀도 하셨는데 그러면 수사를 할 수 없었던 이유가 이첩으로 인한 수사 중단이다라고 보면 됩니까?
수사를 할 수 없었다고 말씀도 하셨는데 그러면 수사를 할 수 없었던 이유가 이첩으로 인한 수사 중단이다라고 보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수사가 중단됐다고 그러면 중단된 기간은 며칠부터 며칠까지라고 봐야 됩니까?

10월 16일 날 경찰서장의 수결을 받아서, 결재를 받아서 다시 꾸렸으니까요 10일간 정도 수사가 중단됐습니다.
그러면 10월 6일부터 10월 10일 간에 수사가 중단됐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폭력계장님, 좀 나와 주십시오.
1분만 더 주십시오.
아까 제가 시간을 착각해 가지고 한 40초 정도를 남겨 놓고 끝을 냈습니다.
1분만 더 주십시오.
아까 제가 시간을 착각해 가지고 한 40초 정도를 남겨 놓고 끝을 냈습니다.
우선 그 뒤에 있는 시간을 좀 쓰시지요.
아니, 아까 앞에 한 40초 정도를 제가……
저도 기억하니까 그렇게 인정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끝나고 다시 하겠습니다.
아니, 1분 더 하십시오.
예.
그러면 통보를 했습니까?
그러면 통보를 했습니까?

그런 사실…… 반대입니다. ‘계속 지금 검토를 하고 있으니 현재 하고 있는 상황 그냥 그대로 유지해라’라고 얘기를 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러면 폭력계장님이 이때 백 경정을 만나셨는데 그것은 수사 이첩 지시를 통보하기 위한 겁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제가 영등포서를 가서 처음 했던 말이 ‘수사 이첩 검토 지시를 받고 내려왔습니다’였습니다.
그러면 수사 이첩 검토 지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영등포서가 계속 수사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어떻게 보면 이 사건의 규모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서울청 차원에서 보면 영등포서에 대한 백 경정에 대한 배려라고 볼 수 있습니까? 수사 성과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런 것보다는 이첩이 안 됐으니까 수사를 계속 영등포서에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첩 자체가 안 됐으니까요, 아직.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잠깐만요.
그 내용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백 경정 증인은 ‘돌아가서 다시 전화를 해 가지고 이첩이 결정됐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데 그런 전화를 하신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내용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백 경정 증인은 ‘돌아가서 다시 전화를 해 가지고 이첩이 결정됐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데 그런 전화를 하신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화 통화를 했던 걸로 기억은 나는데 내용은 정반대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어떤 내용을 말씀하셨어요?

제가 이첩 검토 지시를 받고 영등포서를 갔다 와서 형사과장을 만나서 영등포서에서 지금 이러이런 이유들을 대면서 이첩에 대해서 반대 의견이다. 그래서 형사과장이랑…… 실무자끼리 의논의 결과가 뭐냐 하면 만약에 이것을 이첩한다 하더라도 영등포서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그때 당시 피의자들이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는 상태였고 피의자들의 진술이 가장 유력한 유일한 증거였습니다.
그런데 영등포서의 기존의 라포(rapport)가 형성되어 있는 직원들이 도와주지 않으면 이첩을 해도 처음에 말레이시아 피의자들하고 인간 관계가 형성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 안 된다……
그런데 영등포서의 기존의 라포(rapport)가 형성되어 있는 직원들이 도와주지 않으면 이첩을 해도 처음에 말레이시아 피의자들하고 인간 관계가 형성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 안 된다……
좋습니다. 충분히 이해했고요.
최종적으로 전화한 건 사실이지요?
최종적으로 전화한 건 사실이지요?

예, 전화를 했던 것은 기억이……
전화를 했는데 ‘이첩이 결정됐다’ 이 이야기를 한 적은 전혀 없다?

이첩이, 그러니까 ‘이첩을 하지 않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려고 한다’ 그렇게 얘기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백 경정, 잠깐만 나와 주십시오.
폭력계장께서 영등포서에 와 가지고 수사팀하고 이야기한 사실 있고, 거기서 이첩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까?
백 경정, 잠깐만 나와 주십시오.
폭력계장께서 영등포서에 와 가지고 수사팀하고 이야기한 사실 있고, 거기서 이첩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까?

처음에 10월 6일 날 정기섭 국장 왔다 가고 나서 바로 폭력계장이 들어왔는데요. ‘서울청에서 이첩 검토 지시 떨어졌다’ 그게 아니고 ‘이첩 검토 결정을 하기 전에 최종 의견을 들으러 왔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첩 결정했고 최종 의견을 들으러 왔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최종적으로 결정 났다는 이야기는 어떻게 들었습니까?

처음에 와서 앉아서 폭력계장이 그렇게 얘기를 해서……
이첩 결정이 됐다는 것은 돌아가서 전화를 했다는 건데 그 이야기가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첩 결정, 지휘부에서 이첩을 결정했고 통보하러 왔다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리를 해 준 것은 17시 30분에 ‘서울청장의 이첩 결정이 떨어졌다’ 이 전화를 해 가지고 제가 정확하게 듣고 그리고 직원들한테 전파해서 수명한 겁니다.
전화로 왔다 이 말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윤건영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윤건영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로을의 윤건영입니다.
김재일 증인님 나와 주시면…… 그 자리에서 이야기하셔도 되고.
신문하겠습니다.
조병노 증인에게 영등포서 마약수사 관련해서 사건을 확인해 달라라는 요청을 하신 바가 있습니까?
‘예, 아니요’로 좀 짧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요청하신 바 있습니까?
김재일 증인님 나와 주시면…… 그 자리에서 이야기하셔도 되고.
신문하겠습니다.
조병노 증인에게 영등포서 마약수사 관련해서 사건을 확인해 달라라는 요청을 하신 바가 있습니까?
‘예, 아니요’로 좀 짧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요청하신 바 있습니까?

예, 전화한 적은 있습니다.
전화를 몇 차례 했습니까?

전화 한 차례 했습니다.
한 번밖에 하지 않았습니까? 정확하게 이야기하셔야 돼요.
잠깐만요. 마이크 좀 켜 주셨으면 좋겠어요.
정확하게 이야기하셔야 됩니다. 한 차례밖에 안 하셨습니까?

아, 그날이요, 10월 5일?
그날이 아니라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전화를 어느 정도 했느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10월 5일 날 그때 최초로 5시인가 그때쯤 한 번 했고요.
그 이후로는 전화 안 하셨습니까?

아니요, 그다음에도 저희 직원들 사이에서……
아니, 증인이 전화했는지 안 했는지만……

아니, 한두 번 더 했습니다.
한두 번 더 한 게 아니라 많이 하셨지요.
조병노 증인에게도 묻겠습니다.
오전에 답변을 보니까 저는 좀 황당했습니다. 조병노 증인이 백해룡 증인에게 전화한 것에 대해서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사건의 진행 상황에 대해서 확인 문의하는 게 사리에 맞고 합당한 일입니까, 조병노 증인?
‘예, 아니요’로만 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조병노 증인에게도 묻겠습니다.
오전에 답변을 보니까 저는 좀 황당했습니다. 조병노 증인이 백해룡 증인에게 전화한 것에 대해서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사건의 진행 상황에 대해서 확인 문의하는 게 사리에 맞고 합당한 일입니까, 조병노 증인?
‘예, 아니요’로만 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국정감사 차원에서, 업무 협조 차원에서……
아니요, ‘예, 아니요’로만 답해 주십시오.
합당한 일입니까?
합당한 일입니까?

일단 국정감사 차원에서 요청한 것입니다.
아니요, 조병노 증인, 사건의 진행 과정에 대해서 확인하고 문의하는 게 경찰공무원으로서 합당한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합당한 일입니까?
답변하세요. 사리에 맞고 합당한 일이냐고요.
답변하세요. 사리에 맞고 합당한 일이냐고요.

국정감사 차원에서 요청……
오전에 그렇게 답변하셨잖아요. 전혀 죄가 없다, 난 잘못한 게 없다라고 답변하셨잖아요.

국정감사 차원에서 업무 협조가 왔고 언론 브리핑 내용 중에 세관 직원 언급 여부를 확인해 달라는……
그래서 사리에 맞고 합당하다?

그런 차원에서 했고, 제가 되돌아보면 경찰 소관 기능에……
자, 그만하시고요.
조지호 청장님께 묻겠습니다.
며칠 전 언론 보도를 보니까 조병노 증인에 대해서 ‘좌천성이 아니라 좌천을 시킨 거다’ 그렇게 말씀하신 바 있지요?
조지호 청장님께 묻겠습니다.
며칠 전 언론 보도를 보니까 조병노 증인에 대해서 ‘좌천성이 아니라 좌천을 시킨 거다’ 그렇게 말씀하신 바 있지요?

예.
방금 조병노 증인께서 심각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국정감사 핑계를 대면서 기관과 기관 간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하는데요. 청탁금지법하고 사건문의 금지제도 위반사항 아닙니까?

위반입니다.
그런데 경찰의 경무관이라고 하시는 분이 저렇게 답변하는 것 그냥 두고 봅니까? 그리고 저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도 않은 게 말이 됩니까?
사건의 외압 여부를 떠나서 액면으로 드러나 있는 상황만 놓고 보더라도 경찰의 고급간부가 사건 진행 과정에 대해서 기관에 확인하고 문의하는 것에 아무런 죄의식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심각한 상황 아닙니까? 보통 국민들은 저런 짓 못 합니다.
사건의 외압 여부를 떠나서 액면으로 드러나 있는 상황만 놓고 보더라도 경찰의 고급간부가 사건 진행 과정에 대해서 기관에 확인하고 문의하는 것에 아무런 죄의식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심각한 상황 아닙니까? 보통 국민들은 저런 짓 못 합니다.

명백히 잘못된 것 맞습니다.
백 있는 사람들만 하는 겁니다.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만 하는 짓이에요. 경찰 고급간부가 이것에 대해서 국회 청문회장에 와서 아무런 죄의식도 없이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위원님, 제가 말씀할 기회를 주십시오.
조용히 하시고요. 경찰청장한테 제가 질의하고 있습니다.
경찰청장, 조지호 증인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경찰청장, 조지호 증인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잘못된 것 맞습니다.
좋습니다.
뒤에 인천세관장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이번 사건에 대해서 백해룡 경정의 징계와 관련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조지호 청장이 인사청문회에서 말씀하신 건 집중수사 지휘 사건으로 있기 때문에 보고할 의무가 있고 공보규칙을 위반했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다음 PPT 봐 주시면요, 애초에 국민신문고에 민원이 접수돼 가지고 서울청으로 이송되고 감찰이 개시되고 징계가 진행되는 이런 스토리라인입니다.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접수하신 분이 혹시 누군지 조지호 청장님 알고 계십니까?
뒤에 인천세관장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이번 사건에 대해서 백해룡 경정의 징계와 관련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조지호 청장이 인사청문회에서 말씀하신 건 집중수사 지휘 사건으로 있기 때문에 보고할 의무가 있고 공보규칙을 위반했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다음 PPT 봐 주시면요, 애초에 국민신문고에 민원이 접수돼 가지고 서울청으로 이송되고 감찰이 개시되고 징계가 진행되는 이런 스토리라인입니다.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접수하신 분이 혹시 누군지 조지호 청장님 알고 계십니까?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혹시 뒤에 경찰 배석하신 분들 중에 알고 계신 분 계십니까?
관세청장님 알고 계십니까?
관세청장님 알고 계십니까?

저희 직원 중의 한 사람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번 사건의 주요 피의자로 조사받던 분이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접수한 사안입니다. 맞습니까, 관세청장님?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액면으로만 보겠습니다. 주요 피의자가 신문고에 민원을 접수해서, 억울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서울청에서 조사해서 감찰 개시하고 징계를 내린 흐름입니다. 저는 이게 국민적 상식으로 볼 때 여전히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하나하나 따져 볼게요.
공보규칙 위반으로 징계받은 게 이전에도 있었는지 3년 사례를 보니까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오로지 백해룡 경정이 유일한 사례였습니다. 단 한 건 있었는데 이것은 자신의 SNS에 사건 내용을 올린 겁니다.
그리고 다음 PPT 봐 주시면요, 공보 책임자는 미리 보고해야 된다라고 돼 있는데 최초 보도 이후에 관련 보도가 528건이나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 528건에 대해서 모두 보고해야 된다는 논리예요, 경찰이 백해룡 경정을 징계한 사유는. 저는 도저히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백해룡 경정, 마지막으로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30초만 더 주면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하나하나 따져 볼게요.
공보규칙 위반으로 징계받은 게 이전에도 있었는지 3년 사례를 보니까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오로지 백해룡 경정이 유일한 사례였습니다. 단 한 건 있었는데 이것은 자신의 SNS에 사건 내용을 올린 겁니다.
그리고 다음 PPT 봐 주시면요, 공보 책임자는 미리 보고해야 된다라고 돼 있는데 최초 보도 이후에 관련 보도가 528건이나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 528건에 대해서 모두 보고해야 된다는 논리예요, 경찰이 백해룡 경정을 징계한 사유는. 저는 도저히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백해룡 경정, 마지막으로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30초만 더 주면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30초.
백해룡 경정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수사 외압과 관련해서 이러저러한 여야 간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열심히 수사를 했고 수사팀을 이끌었던 백 경정의 입장에서 보면 너무나 억울하지요. 경찰 역대급 수사를 하고 실적을 올렸고 그걸 보고했는데 돌아오는 것은 오히려 징계입니다. 그리고 수사팀은 뿔뿔이 흩어지고 그리고 한 십여 일 동안 그 결정적인 순간에 수사를 못 했습니다. 그리고 징계를 받아서 지금은 다른 곳으로, 수사도 하지 못하고 다른 데로 인사가 나 있는 상황입니다.
하실 말씀 많을 것 같아요. 이 징계와 관련해서 백해룡 경정이 생각할 때 경찰 조직에 대한 느낌 그리고 주변 동료들의 이러한 이야기들에 대해서 가감 없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사 외압과 관련해서 이러저러한 여야 간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열심히 수사를 했고 수사팀을 이끌었던 백 경정의 입장에서 보면 너무나 억울하지요. 경찰 역대급 수사를 하고 실적을 올렸고 그걸 보고했는데 돌아오는 것은 오히려 징계입니다. 그리고 수사팀은 뿔뿔이 흩어지고 그리고 한 십여 일 동안 그 결정적인 순간에 수사를 못 했습니다. 그리고 징계를 받아서 지금은 다른 곳으로, 수사도 하지 못하고 다른 데로 인사가 나 있는 상황입니다.
하실 말씀 많을 것 같아요. 이 징계와 관련해서 백해룡 경정이 생각할 때 경찰 조직에 대한 느낌 그리고 주변 동료들의 이러한 이야기들에 대해서 가감 없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계 절차가 이루어진 게 지난 5월 23일 형사과장이 수사를 종결해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걸 제가 지금 조지호 청장님의 의중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명을 수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발생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는 수사기록도, 수사팀하고도 소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 수사기록 관련해서 언론에 언급을 하면 또 다른 징계가 예상되어 있습니다. 위법한 징계임을 알고 있음에도, 제가 이의신청을 했음에도 단 한마디 언급도 없고 어떻게 절차가 진행된다는 그런 얘기도 없습니다. 위법한 행정명령 했으면 일단은 원상회복이 먼저고요. 그 이후에 책임을 지실 부분이 있으면 책임을 지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는 수사기록도, 수사팀하고도 소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 수사기록 관련해서 언론에 언급을 하면 또 다른 징계가 예상되어 있습니다. 위법한 징계임을 알고 있음에도, 제가 이의신청을 했음에도 단 한마디 언급도 없고 어떻게 절차가 진행된다는 그런 얘기도 없습니다. 위법한 행정명령 했으면 일단은 원상회복이 먼저고요. 그 이후에 책임을 지실 부분이 있으면 책임을 지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모경종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모경종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 서구병 검단에서 온 모경종입니다.
앞서 여당 위원님들께서 맹탕 청문회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청문회라는 것 자체는 우리가 행정안전위 차원에서 함께하고 있는 겁니다. 무엇이 맹탕인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면 좋겠는데 듣고 싶은 이야기, 들어야 되는 이야기가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야기를 잘 들어 내면 청문회로서 맹탕이 아니라 모두가 원하는 청문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주목을 해 보고자 합니다.
백해룡 증인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간단한 사실관계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2023년 10월 6일 영등포경찰서를 방문한 최형욱 전 서울경찰청 폭력계장과 사건 이첩 관련 대화 나누셨지요?
앞서 여당 위원님들께서 맹탕 청문회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청문회라는 것 자체는 우리가 행정안전위 차원에서 함께하고 있는 겁니다. 무엇이 맹탕인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면 좋겠는데 듣고 싶은 이야기, 들어야 되는 이야기가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야기를 잘 들어 내면 청문회로서 맹탕이 아니라 모두가 원하는 청문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주목을 해 보고자 합니다.
백해룡 증인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간단한 사실관계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2023년 10월 6일 영등포경찰서를 방문한 최형욱 전 서울경찰청 폭력계장과 사건 이첩 관련 대화 나누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10월 6일에는 좀 많은 분들이 전화도 하시고 방문을 하셨던 것 같아요.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대화를 나눈 10월 6일 당일 오후에 최형욱 폭력계장의 사건 이첩 지시 통보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2024년 5월 23일 서울청 형사과장 주재 회의가 있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해당 회의에서 수사 종결 요구받은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형사과장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종결해 달라고.
확인 감사합니다. 추가질의에서 충분히 말씀드릴 시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봉식 증인, 먼저 서울경찰청장 취임 축하드립니다. 여러 가지 많은 책임을 떠안고 계신 것 같은데 서울 시민들의 치안을 위해서 잘 활동해 주시기 바라고요.
서울경찰청장 취임하시면서 한 언론사랑 인터뷰를 하셨어요. 그런데 거기서 ‘직을 걸고 말할 수 있는데 수사 외압은 없었다’라고 말씀하셨네요?
김봉식 증인, 먼저 서울경찰청장 취임 축하드립니다. 여러 가지 많은 책임을 떠안고 계신 것 같은데 서울 시민들의 치안을 위해서 잘 활동해 주시기 바라고요.
서울경찰청장 취임하시면서 한 언론사랑 인터뷰를 하셨어요. 그런데 거기서 ‘직을 걸고 말할 수 있는데 수사 외압은 없었다’라고 말씀하셨네요?

예.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영등포경찰서 마약수사에 외압이 없었다고 하는 점에 대해서 직을 거실 수 있겠습니까?
영등포경찰서 마약수사에 외압이 없었다고 하는 점에 대해서 직을 거실 수 있겠습니까?

예.
이번엔 청문회 자리입니다. 증인이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책임을 지셔야 될 겁니다.

예.
수사 외압이 아니라 그러면 다른 무엇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우리가 챙겨 봐야 될 필요가 있고요.
증인께서는 서울경찰청 수사부장으로 재직하던 당시에 영등포경찰서 마약 사건에 대한 수사 이첩 지시한 일 있습니까, 없습니까?
증인께서는 서울경찰청 수사부장으로 재직하던 당시에 영등포경찰서 마약 사건에 대한 수사 이첩 지시한 일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첩 검토 지시를 했습니다.
최형욱 폭력계장에게 사건 이첩 통보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있는 게 아닙니까?

중요 사건이고 체계적이고 밀도 있는 수사를 위해서 수사 주체를 어디로 하는 게 좋을지 검토하라는 지시를 했습니다.
좀 이상하네요. 최형욱 전 계장께서는 지휘부에서 사건 이첩 지시가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 같은데요. 이첩 지시를 통보받은 사람은 있는데 이첩 지시를 한 사람은 없는 상태입니다, 지금. 청문회를 보는 국민들께서도 되게 이상하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백해룡 경정에게 이첩 지시가 있었던 것은 10월 6일, 이미 수사가 2개월 이상 진행된 시점이었고 영등포경찰서는 정말 자랑스럽게도 24명이나 검거를 했고 14명이나 구속했고 대규모 인력하고 자원이 투입되는 수사 대부분이 끝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왜 사건 이첩 지시가 떨어졌던 걸까요? 이첩 또는 검토 지시를 왜 했던 걸까요? 사건 이첩 자체는 대규모 인력과 자원을 투입해서 신속하고 집중적인 수사가 필요할 때 합니다. 그런 시기는 이미 지난 것 아닙니까?
백해룡 경정에게 이첩 지시가 있었던 것은 10월 6일, 이미 수사가 2개월 이상 진행된 시점이었고 영등포경찰서는 정말 자랑스럽게도 24명이나 검거를 했고 14명이나 구속했고 대규모 인력하고 자원이 투입되는 수사 대부분이 끝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왜 사건 이첩 지시가 떨어졌던 걸까요? 이첩 또는 검토 지시를 왜 했던 걸까요? 사건 이첩 자체는 대규모 인력과 자원을 투입해서 신속하고 집중적인 수사가 필요할 때 합니다. 그런 시기는 이미 지난 것 아닙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건은 마약류 밀반입한 피의자들의 진술에서 세관 부분이 새로이 부각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세관은 관세청 소속이고 마약수사에 있어서 국가기관의 굉장히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은 마약류 밀반입한 피의자들의 진술에서 세관 부분이 새로이 부각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세관은 관세청 소속이고 마약수사에 있어서 국가기관의 굉장히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 뒤에 다시 말씀드릴 기회를 드릴게요.
방금 국정감사 이야기를 하시고 관세청 이야기를 하신 것 같아요, 관세청 이야기. 뜻대로 되지 않은 게, 이 관세청 내용을 함구하려고 했는데 뜻대로 되지 않자 사건을 서울청으로 가져오려 한 것 아니냐라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4일 후인 10월 10일 사건 브리핑 이후에 세관 연루 보도가 쏟아졌는데요. 이에 부담을 느낀 서울청이 이첩을 보류한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저에게는.
증인께서 말레이시아 마약수사 건에 세관이 연루되었다고 하는 그 첫 보고가 서울청에 언제 이루어졌는지 기억하십니까?
방금 국정감사 이야기를 하시고 관세청 이야기를 하신 것 같아요, 관세청 이야기. 뜻대로 되지 않은 게, 이 관세청 내용을 함구하려고 했는데 뜻대로 되지 않자 사건을 서울청으로 가져오려 한 것 아니냐라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4일 후인 10월 10일 사건 브리핑 이후에 세관 연루 보도가 쏟아졌는데요. 이에 부담을 느낀 서울청이 이첩을 보류한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저에게는.
증인께서 말레이시아 마약수사 건에 세관이 연루되었다고 하는 그 첫 보고가 서울청에 언제 이루어졌는지 기억하십니까?

제가 이번에 와서 관련 자료를 확인해 보니까 9월 20일쯤 제가 보고를 받은 걸로 확인했습니다.
제가 본 자료로는 9월 11일 날 KICS 통해서 보고가 됐다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밑의 계장, 과장으로부터 보고받은 시점은 9월 20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10월 6일 말레이시아 마약수사 이첩 지시 한 달, 거의 한 달 가까이 전에 이미 보고를 받았던 내용인 것 같습니다.
PPT 한번 띄워 주시겠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중요 사건 시·도경찰청 중심 수사 및 지휘체계 구축 계획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 따르면 시·도경찰청 수사부서장은 사안의 중요성, 사회적 파급력 등을 고려해서 직접 수사 또는 전담 수사를 결정해야 합니다. 당시 수사 주체를 결정하는 서울경찰청의 수사부서장이셨지요?
PPT 한번 띄워 주시겠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중요 사건 시·도경찰청 중심 수사 및 지휘체계 구축 계획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 따르면 시·도경찰청 수사부서장은 사안의 중요성, 사회적 파급력 등을 고려해서 직접 수사 또는 전담 수사를 결정해야 합니다. 당시 수사 주체를 결정하는 서울경찰청의 수사부서장이셨지요?

예.
수사 절차에 대해서 별도 결정이 없으면 수사를 진행해 온 경찰서에서 수사하는 것으로 간주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급 관서의 수사 지휘도 없었고 영등포경찰서의 수사 지휘 건의도 없었습니다.
저 1분 더 쓰고 뒤에……
저 1분 더 쓰고 뒤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책임 수사 관서에 지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결정하게 했는데 이마저도 없었단 말이지요.
백해룡 경정에게 구두로 이첩 결정을 통보한 이후에 공문을 보내겠다고 했답니다. 그런데 공문도 보내지 못했어요. 이첩이 결정됐다면서 이첩받을 부서도 정하지 않았고요.
경찰이 무리한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백해룡 경정에게 가해진 전방위적인 압박, 통화와 방문, 보도자료 내용 삭제 요청, 사건 이첩 지시, 사건 종결 요구까지 단 하나의 목적을 위한 것이라고 보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세관 연루 내용 삭제.
김찬수 전 영등포경찰서장의 말처럼 용산에서 알고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다, 이런 내용으로 용산이 직접 개입을 했거나 용산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누군가가 중간에서 압박을 넣은 게 아닌가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조지호 청장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청장님께서는 이 사건에 대해서 실체를 밝히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까?
백해룡 경정에게 구두로 이첩 결정을 통보한 이후에 공문을 보내겠다고 했답니다. 그런데 공문도 보내지 못했어요. 이첩이 결정됐다면서 이첩받을 부서도 정하지 않았고요.
경찰이 무리한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백해룡 경정에게 가해진 전방위적인 압박, 통화와 방문, 보도자료 내용 삭제 요청, 사건 이첩 지시, 사건 종결 요구까지 단 하나의 목적을 위한 것이라고 보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세관 연루 내용 삭제.
김찬수 전 영등포경찰서장의 말처럼 용산에서 알고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다, 이런 내용으로 용산이 직접 개입을 했거나 용산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누군가가 중간에서 압박을 넣은 게 아닌가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조지호 청장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청장님께서는 이 사건에 대해서 실체를 밝히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예.
본인에게 있는 여러 가지 권한을 이용해서, 활용해서 이 사건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지는 것이 경찰이 앞으로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같은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마무리해 주십시오.
다음은 존경하는 조은희 위원님 신문해 주십시오.
다음은 존경하는 조은희 위원님 신문해 주십시오.
서울 서초갑의 조은희입니다.
백해룡 증인을 두고 증인 간에 말이 엇갈립니다. 예를 들어 조병노 증인 간에 ‘세관을 빼라 그랬다’, ‘아니다. 세관이 들어가 있는지 확인하려 그랬다’. 그런데 백해룡 증인은 다시 전화를 해서 녹취를 하면서 ‘빼라 그랬지? 빼라 그랬지? 빼라 그랬지?’ 이렇게 유도신문을 했지만 결국 빼라 그랬다라는 것은 확인하지 못했지요. 그다음에 김찬수 증인과도 ‘용산이라고 그랬지? 그랬지? 그랬지?’ 했는데 결국 용산이라는 말을 이끌어 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 말이 옳은지, 두 증인 간에 그냥 충돌하고 있을 뿐이지요. 그래서 백해룡 증인은 김찬수 증인이 자기 영달을 위해서 등에 칼을 꽂았다 이렇게 증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백해룡 증인과 폭력계장 최형욱 증인의, 두 사람 간의 증언도 엇갈립니다. 이첩 지시를 통보했다는 전화를 5시 반 정도 받아서 직원들한테 전파했다, 여기는 증인들이 또 있습니다. 그런데 최형욱 증인은 5시 반에 전화를 해서 이첩결정이 보류될 것 같다는 통화를 했다는 거지요. 그런데 여기는 두 사람만 있는 게 아니고 백해룡 과장의 같은 수사팀원들이 있습니다. 그 수사팀원들이 지금 증인으로 와 있습니다. 저 칸막이 안에 있지요.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두 분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유일하게 증인이 있는, 지금 엇갈리는 중에 증인이 있는 내용인데요.
방진원 증인에게 먼저 여쭙겠습니다.
방진원 증인, 계십니까?
백해룡 증인을 두고 증인 간에 말이 엇갈립니다. 예를 들어 조병노 증인 간에 ‘세관을 빼라 그랬다’, ‘아니다. 세관이 들어가 있는지 확인하려 그랬다’. 그런데 백해룡 증인은 다시 전화를 해서 녹취를 하면서 ‘빼라 그랬지? 빼라 그랬지? 빼라 그랬지?’ 이렇게 유도신문을 했지만 결국 빼라 그랬다라는 것은 확인하지 못했지요. 그다음에 김찬수 증인과도 ‘용산이라고 그랬지? 그랬지? 그랬지?’ 했는데 결국 용산이라는 말을 이끌어 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 말이 옳은지, 두 증인 간에 그냥 충돌하고 있을 뿐이지요. 그래서 백해룡 증인은 김찬수 증인이 자기 영달을 위해서 등에 칼을 꽂았다 이렇게 증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백해룡 증인과 폭력계장 최형욱 증인의, 두 사람 간의 증언도 엇갈립니다. 이첩 지시를 통보했다는 전화를 5시 반 정도 받아서 직원들한테 전파했다, 여기는 증인들이 또 있습니다. 그런데 최형욱 증인은 5시 반에 전화를 해서 이첩결정이 보류될 것 같다는 통화를 했다는 거지요. 그런데 여기는 두 사람만 있는 게 아니고 백해룡 과장의 같은 수사팀원들이 있습니다. 그 수사팀원들이 지금 증인으로 와 있습니다. 저 칸막이 안에 있지요.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두 분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유일하게 증인이 있는, 지금 엇갈리는 중에 증인이 있는 내용인데요.
방진원 증인에게 먼저 여쭙겠습니다.
방진원 증인, 계십니까?

예, 있습니다.
최초로 마약 첩보를 입수했지요?

예, 맞습니다.
마약전담 수사팀으로 백해룡 증인과 같이 수사를 했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백해룡 증인으로부터 이첩 결정을 통보받았다라는 전파를 들으셨습니까? ‘예스, 노’……

그때 당시에는 그 석상에는 앉아 있지 않았었고 이후에 이런 검토 지시가 내려왔다 그런 얘기를……
내려왔다는 통보를, 지시를 받았다.
그러면 지금 백해룡 증인은 10일 동안 수사가 중단됐다 했는데요. 수사 중단됐습니까?
그러면 지금 백해룡 증인은 10일 동안 수사가 중단됐다 했는데요. 수사 중단됐습니까?

실질적으로는 저희,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부분 때문에, 이관 문제 때문에 의견 차이가 있어서…… 어떤 특별한 수사 지휘가 없으셔 가지고 그래서 아마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특별하게……
마약수사에 외압을 느꼈습니까?

저희가 뭐 직접적으로 어디서 전화를 받거나 그런 부분은 없었으니까……
다섯 번의 압수수색, 다섯 번의 현장검증을 통해서 세관 직원이 연루된 증거를 찾았습니까?

현재까지는 찾지 못했습니다.
마약사범 수사를 외압 때문에 제대로 못 한 부분이 있습니까?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아직 계속 수사 중이고요.
우성태 증인에게 묻겠습니다.
이첩결정이 통보됐다라는 전파를 백해룡 과장한테 들었습니까?
이첩결정이 통보됐다라는 전파를 백해룡 과장한테 들었습니까?

저는 그게 아니고 저는 그 당시 그 자리에 있던 사람입니다. 그 당시 폭력계장님하고 그리고 한 분 또 왔는데 그분은……
조금 크게 해 주십시오. 안 들립니다.
잠깐만요.
증인, 마이크를 좀 가까이 대서 말씀해 주세요.
증인, 마이크를 좀 가까이 대서 말씀해 주세요.

저는 그 당시 그 자리에, 과장님실에 같이 입회했던 사람이에요. 당시 폭력계장님이랑 또 한 분 누구, 남자분인데 그 사람이 누구인지는 모르겠어요. 서울청 직원하고 과장님하고 저하고 그리고 6팀장 진만선인가 이렇게 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건이첩 검토와 관련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의견을 들으러 왔었나 봐요. 그래서 여하튼 저하고 6팀장은 반대의견을 피력했어요. 그래 가지고 정확, 여기 청문회니까 정확해야지요.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먼저 나왔는지 서울청 직원들이 먼저 갔는지…… 여하튼 그랬습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그러고 나서 지금 백해룡 증인과 폭력계장의 증언이 엇갈리는 부분이 그 이후로 서울청으로 돌아가서 최형욱 폭력계장이 5시 반에……
저 더 쓰겠습니다. 3분 다 마저 쓰겠습니다.
저 더 쓰겠습니다. 3분 다 마저 쓰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과장님실에서 있었던 이야기가 끝이고 그 이후에 과장님이 서울청이랑 통화를 했는지 누구랑 했는지 이런 것은 알 수가 전혀 없지요.
그래서 ‘통보를 받았다’ 이런 것을 전파받은 적 있으시냐고요? 없으시네요, 보니까?

예, 저는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통보받고 열흘 동안 수사가 중단된 사실이 있습니까?

열흘 정도는 아니고 저희들도 나름대로 확인을 해 봤는데 한 이삼일, 삼사일 정도 특별히 저희들이 문서를 생성한 게 없어요.
알겠습니다. 열흘은 아니란 얘기고요. KICS……

그리고 그 당시에는 저희들이 참, 제가 그 당시 처음에 마약 할 때 주무팀장이었지만 제가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없고 전부 다 과장님의 하나하나 모든 지휘에 따라서 움직였기 때문에……
오케이, 오케이. 알겠습니다.
KICS상 서면으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사건이첩 지시를 확인했습니까?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가지?
KICS상 서면으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사건이첩 지시를 확인했습니까?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가지?
3분 드리세요.
3분을 달라고 그랬는데……
서면으로 KICS상 사건이첩 지시를 확인한 적 있습니까, 증인? 없으십니까?
서면으로 KICS상 사건이첩 지시를 확인한 적 있습니까, 증인? 없으십니까?

뭐라고요?
처음부터 다시 해 주시지요, 질문을.
아니, 시간도 다시 주십시오. 시간도 2분 다시 주십시오.
다시 줬어요.
아니, 지금 계속 가잖아요.
KICS상 서면으로 사건이첩 지시를 확인한 적 있습니까?
KICS상 서면으로 사건이첩 지시를 확인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올해 초 형사2과에서 1과로 전출됐는데 본인이 자원해서입니까,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자원은 아니고요. 과장님이, 참 저도 그 부분이 섭섭한데 인사발령 나기 이틀 전인가 나가 달라고 하니까 저도 이런 데 와서 할 소리는 아닙니다마는 나이도 있고 한데 참 엄청 섭섭하더라고요.
왜요?

그래서 1과로 옮기게 됐습니다.
백 경정이 작년 연말 특진에 신경을 많이 썼다고 하는데 당시 상황을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저희 팀에 제가 경감이고 그 당시 제 바로 밑의 팀원이 방진원 경위였습니다. 첩보도 처음에 수집한 사람이고 그래서 승진시키려고 참 여러 노력을 했지요. 그렇지만 결과는 얻지 못한 건 사실입니다.
특진심사 탈락하고 수사 상황에 진전이 있었습니까? 수사 속도 계속 냈습니까?

예, 수사는 계속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백해룡 증인은 수사팀원들조차 수사 외압, 수사 중단, 수사 이첩 등의 명령을 내리거나 들은 사실이 없는 걸 지금 증인의 증언을 통해서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백해룡 증인의 증언이 틀렸다고 지금 다시 확인했다고, 지금 다른 수사팀의 증언으로 확인됐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백해룡 증인은 수사팀원들조차 수사 외압, 수사 중단, 수사 이첩 등의 명령을 내리거나 들은 사실이 없는 걸 지금 증인의 증언을 통해서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백해룡 증인의 증언이 틀렸다고 지금 다시 확인했다고, 지금 다른 수사팀의 증언으로 확인됐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속개한 지 두 시간이 지났는데요.
증인으로 참석하신 분 그리고 또 위원님들, 잠시 한 20분 동안 정회하였다가 4시 5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한 지 두 시간이 지났는데요.
증인으로 참석하신 분 그리고 또 위원님들, 잠시 한 20분 동안 정회하였다가 4시 5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4분 회의중지)
(16시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충 신문을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김성회 위원님 신문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충 신문을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김성회 위원님 신문해 주십시오.
일단 김승호 인사혁신처장님 좀 증언대로 나와 주시고요. 그다음에 백해룡 경정님께 마이크도 하나 좀 쥐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후반부에 저희 김봉식 청장님께도 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보이질 않아 갖고 좀 이따 말씀드리면 증언대로 좀, 힘드시겠지만 나와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양시갑 김성회입니다.
일단 아까 전에 존경하는 윤건영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는데 죄의식이 없다, 조병노 증인이 왜 죄의식이 없어졌는지 징계 과정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요.
우리 조병노 증인, 경찰에서 감찰을 받으셨지요? 경찰에서 감찰 받으셨지요, 조병노 증인?
제가 후반부에 저희 김봉식 청장님께도 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보이질 않아 갖고 좀 이따 말씀드리면 증언대로 좀, 힘드시겠지만 나와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양시갑 김성회입니다.
일단 아까 전에 존경하는 윤건영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는데 죄의식이 없다, 조병노 증인이 왜 죄의식이 없어졌는지 징계 과정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요.
우리 조병노 증인, 경찰에서 감찰을 받으셨지요? 경찰에서 감찰 받으셨지요, 조병노 증인?

예.
그때 성실하게 임하셨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감찰 조사도 직접 받으셨지요?

언론 보도 나오고 그다음 날 바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장소가 특이하더라고요.
PPT 한번 보여 주실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출석요구서에 나오는 장소인데 깜짝 놀랐습니다. 사건에 대해서 문의할 거라고 하면서 어디로 나오라고 그러냐면 수원남부경찰서 서장실로 출석해 달라…… 혹시 그때 뭐 하셨어요? 그때 직책이 어떻게 되셨습니까? 수원남부경찰서 서장이셨잖아요. 그렇지요?
PPT 한번 보여 주실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출석요구서에 나오는 장소인데 깜짝 놀랐습니다. 사건에 대해서 문의할 거라고 하면서 어디로 나오라고 그러냐면 수원남부경찰서 서장실로 출석해 달라…… 혹시 그때 뭐 하셨어요? 그때 직책이 어떻게 되셨습니까? 수원남부경찰서 서장이셨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감찰관이 요구를 한 게 ‘서장실로 출석해 달라’ 그러니까 ‘출근하면 저희가 가겠습니다’, 출장 서비스 아닙니까? 최근에 우리 김건희 여사 때 받던 검사의 출장 서비스를 직접 받으셨으니 이거 내가 죄가 큰 건 아닌 것 같다 싶은 생각이 들었을 것 같은데……
조 청장님, 어떻게 이런 일들이 흔합니까? 서장 정도 되면 감찰 받을 때는 서장실로 직접 감찰반이 방문해서 ‘아이고 서장님, 이러저러합니까?’ 여쭤 보는 이게 좀 정상적입니까?
조 청장님, 어떻게 이런 일들이 흔합니까? 서장 정도 되면 감찰 받을 때는 서장실로 직접 감찰반이 방문해서 ‘아이고 서장님, 이러저러합니까?’ 여쭤 보는 이게 좀 정상적입니까?

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출석요구서가 있으니까요. 보통들 그렇게 하시냐고요.
경찰 생활 오래 하셨으니까 감으로는 어떠십니까?
경찰 생활 오래 하셨으니까 감으로는 어떠십니까?

글쎄요. 제가 감찰을 해 보지도 않고 감찰 조사를 받아 보지도 않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백해룡 증인은 어디서 받으셨어요, 감찰?
백해룡 증인은 어디서 받으셨어요, 감찰?

조사실에서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출두해서 받으신 거지요?

경찰서에 찾아왔습니다.
경찰서에 찾아와서 조사실에서 조사를 받으셨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김승호 혁신처장님!

예.
지금 이거 중앙징계위가 판단을 하는 데 있어서 백해룡 경정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출석을 요구하셨습니까?

저는 그날 참석하지 않았고 저는 지금 인사혁신처장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인사혁신처장이셨으니까. 그리고 인사혁신처는……

백해룡 증인을 출석시키지 않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니 당시에 책임자였던 처장한테 여쭤보는데 ‘제가 중앙위를 참석 안 해서…… 그렇게 들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는 것은 퇴직한 공직자로서의 자세가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여쭤보는 문제가 아니라 들으시는 국민들한테 ‘그날 내가 안 갔는데 그걸 왜 나한테 물어봅니까?’라고 하는 건 좀 지나치지 않으세요?

사전에 저한테 자료를 요청하셨으면 저도 확인하고 왔을 텐데 뜻밖의 질문을……
자료는 개인에게 하는 게 아니고요, 처장님. 인사혁신처, 직접 근무하셨던 곳에 했는데 안 냈더라고요. 그래서 여쭤본 건데……

인사혁신처는……
예, 그냥 그 정도만 하겠습니다.

징계의결요구서를……
취지는 알겠습니다.
백해룡 경정님, 조병노 경무관 전화를 받으시고 나서 수사에 부담을 느끼셨습니까, 안 느끼셨습니까?
백해룡 경정님, 조병노 경무관 전화를 받으시고 나서 수사에 부담을 느끼셨습니까, 안 느끼셨습니까?

부담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당연히 부담을 느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전화한 사람과 받은 사람의 주장이 다른데 전화를 한 사람은 경찰서 서장실에 가서 감찰을 하고 그다음에 받은 사람의 내용은 인사혁신처에서는 제대로 확인하지도 않고 그래서 제가 자료를 좀 보자고 하는데 인사혁신처는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계신 전 처장님이 아니라 현재 인사혁신처의 문제에 대해서, 뭐 이것 감사를 하든 아니면 최소한 자료 제출을 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 저희가 좀 징계를 해야 되지 않냐는 생각이 들고요.
조 청장님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불문에 부치기로 결정을 했는데 원래는 윤희근 청장이 굉장히 화가 났다고 했는데 지금 실제로 어떻게 됐냐 하면 ‘불문에 부쳤구나’ 그러고 항소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절차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의제기를 하지 않고 윤 청장이 하나마나한 ‘당신 경고야’라는 말만 하고 끝냈는데 어떻게 이 뒤까지, 그러니까 경찰청장이 격노한 사건에 대해서 인사혁신처에서 불문 처리를 부쳐 갖고 왔는데, 그것도 소위 말하는 수사와 관련돼서는 어떠한 질문도 하지 말라는 원칙을 세워 놓은 걸 인사혁신처가 무너뜨린 거잖아요.
그러면 경찰로서는 지금 기강이 무너지게 생긴 건데, 여기에 대한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은 게 너무 이상한데 청장이 한번 살펴보시고 내용을 서면으로 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왜 이의제기도 안 했고 지금까지 그냥 놔두고 있는지. 그래 주시겠습니까?
조 청장님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불문에 부치기로 결정을 했는데 원래는 윤희근 청장이 굉장히 화가 났다고 했는데 지금 실제로 어떻게 됐냐 하면 ‘불문에 부쳤구나’ 그러고 항소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절차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의제기를 하지 않고 윤 청장이 하나마나한 ‘당신 경고야’라는 말만 하고 끝냈는데 어떻게 이 뒤까지, 그러니까 경찰청장이 격노한 사건에 대해서 인사혁신처에서 불문 처리를 부쳐 갖고 왔는데, 그것도 소위 말하는 수사와 관련돼서는 어떠한 질문도 하지 말라는 원칙을 세워 놓은 걸 인사혁신처가 무너뜨린 거잖아요.
그러면 경찰로서는 지금 기강이 무너지게 생긴 건데, 여기에 대한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은 게 너무 이상한데 청장이 한번 살펴보시고 내용을 서면으로 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왜 이의제기도 안 했고 지금까지 그냥 놔두고 있는지. 그래 주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제가 한 말씀만 해도 될까요?
아니요.
그다음에 마약 사건 외압 관련돼서 저희…… 처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김봉식 청장님 좀 앞으로 나오셔서, 거기서 안 보여서요.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총경으로 13년 5월에 되셔서 21년에 9년 만에 경무관 승진을 하시고 나서 23년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9월에 8개월 만에 치안감이 되고 24년 6월에 치안정감이 됐습니다. 엄청나게 빠른 속도예요. 그러니까 군으로 따지면 대령으로 한 9년 지내시다가 원스타 달았는 듯싶었는데 치안정감…… 우리나라에 치안정감 몇 명 있지요?
그다음에 마약 사건 외압 관련돼서 저희…… 처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김봉식 청장님 좀 앞으로 나오셔서, 거기서 안 보여서요.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총경으로 13년 5월에 되셔서 21년에 9년 만에 경무관 승진을 하시고 나서 23년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9월에 8개월 만에 치안감이 되고 24년 6월에 치안정감이 됐습니다. 엄청나게 빠른 속도예요. 그러니까 군으로 따지면 대령으로 한 9년 지내시다가 원스타 달았는 듯싶었는데 치안정감…… 우리나라에 치안정감 몇 명 있지요?

7명 있습니다.
7명 있는 중에 1명에 들어가셨네요.
이렇게 빨리 승진한 사례가 있습니까, 경찰 역사상? 기네스북 등재 한번 검토해 보셨습니까?
이렇게 빨리 승진한 사례가 있습니까, 경찰 역사상? 기네스북 등재 한번 검토해 보셨습니까?

인사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드릴 부분이, 답변드릴 부분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 못 하실 것 같아서 폴리스TV라는 신문사에서, 언론사에서 보도를 했더라고요. 내용 잠깐만 읽어 드리면요.
‘김봉식 수사국장은 한때 술친구로 불릴 정도로 VIP와 가까운 사이였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실제 대구에서 서울로 영전한 뒤 승진까지 했다’라고 해서 보니까 89년에 경북청 전투경찰대에 부임하신 이후로 경찰 내내, 수사부장 되기 전까지는 계속 대구·경북 지역에만 계셨더라고요. 맞습니까?
‘김봉식 수사국장은 한때 술친구로 불릴 정도로 VIP와 가까운 사이였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실제 대구에서 서울로 영전한 뒤 승진까지 했다’라고 해서 보니까 89년에 경북청 전투경찰대에 부임하신 이후로 경찰 내내, 수사부장 되기 전까지는 계속 대구·경북 지역에만 계셨더라고요. 맞습니까?

예.
그런데 갑자기 서울청으로 올라오는 경우도 굉장히 드물지 않습니까? 무슨 지방에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그 지역에서 전문성을 획득하면 그 지역에서 계속 올라가기 마련인데 왜 갑자기 서울청으로 올라오셨습니까? 인사의 문제니까 모르신다고 답변하실……
여쭤볼 게 따로 또 있네요.
여쭤볼 게 따로 또 있네요.

인사 부분이고 또 청문회 마약수사 외압과 관련이 없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술친구는 맞으십니까, 대통령하고?

아닙니다.
그러면 이 보도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하거나 하셨나요? 여기 지금 VIP와 술친구라고 돼 있는데……

몇몇 기자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사실무근이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기사가 나갔지만 그냥 놔두신 겁니까?
술친구라는 것은 아마도 대구고검으로 좌천됐던 시절 당시에 만난 적이 있다라고 하는 것 같은데 뵌 적이 없나요, 대구에서?
술친구라는 것은 아마도 대구고검으로 좌천됐던 시절 당시에 만난 적이 있다라고 하는 것 같은데 뵌 적이 없나요, 대구에서?

그것도 아닙니다.
대구에서 뵌 적이 없는 사이인가요?

수십 년 전에 뵌 적은 있지만 최근에 뵌 적도 없습니다.
최근이라고 하지 마시고 대구지역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지만 댓글로 좌천돼서 내려갔을 때 보신 적 있는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없습니다.
없으신데 그러면 이런 것과 상관없이 9년 동안 하시다가……
1분만 더 쓰고 마저 마무리 짓겠습니다.
1분만 더 쓰고 마저 마무리 짓겠습니다.
결국 이렇게 왜 승진을 하게 됐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아주 재미있습니다. 그 당시 수사부장이었던 김봉식 수사부장은 서울청장으로 영전을 하셨고요. 그 당시 강상문 형사과장은 희한하게도 영등포서장으로 내려가서 딱 포스트(post)를 잡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영등포서장이셨던 김찬수 서장은 대통령비서실로 들어가지요. 저는 지금 김용현 국방장관이 청와대 명으로, 지금 대통령실 명으로 딱 가서 앉는 거랑 이 사건이랑 구조상으로 너무 비슷한 것 같은데 이런 의혹에 대해서 지금 제대로 대통령실도, 경찰청도 답변 못 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 이 점을 좀 짚고 싶었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양부남 위원님 신문해 주십시오.
다음은 존경하는 양부남 위원님 신문해 주십시오.
김봉식 청장 나오세요.
신문하겠습니다.
사건 이첩과 관련해서 지금 폭력계장과 백 경정의 진술이 서로 상반됐습니다. 상반됐는데 우리 우성태 증인의 증언을 들어보면 누가 들어도 백 경정의 말이 맞다는 게 입증이 됩니다. 또한 이 사건은 수사가 시작된 지 2개월이 됐고 김봉식 청장이 세관이 연루된 사실을 지득한 지가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동안에 뭘 하고 있다가 10월 6일에서야 이것을 검토 지시를 했는지, 검토 결정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이것은 이관을 검토할 필요성과 상당성이 전혀 없다, 사건이 검거할 때 20명이 검거가 됐고 열 번 압수수색이 됐습니다. 필요한 인력과 자원이 다, 중요한 자원과 인력이 필요한 시기는 지났고 이제 금융 분석과 통신 자료만 분석할 시기인데 그러한 필요성과 상당성이 없는 상태에서 이첩 지시를 했는지 아니면 더 나아가서 이첩 결정을 했는지 이 자체가 많은 국민이 볼 때는 합리성을 상실하고 경찰을 움직일 수 있는 누군가 큰손에 의해서 움직였다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신문하겠습니다.
사건 이첩과 관련해서 지금 폭력계장과 백 경정의 진술이 서로 상반됐습니다. 상반됐는데 우리 우성태 증인의 증언을 들어보면 누가 들어도 백 경정의 말이 맞다는 게 입증이 됩니다. 또한 이 사건은 수사가 시작된 지 2개월이 됐고 김봉식 청장이 세관이 연루된 사실을 지득한 지가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동안에 뭘 하고 있다가 10월 6일에서야 이것을 검토 지시를 했는지, 검토 결정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이것은 이관을 검토할 필요성과 상당성이 전혀 없다, 사건이 검거할 때 20명이 검거가 됐고 열 번 압수수색이 됐습니다. 필요한 인력과 자원이 다, 중요한 자원과 인력이 필요한 시기는 지났고 이제 금융 분석과 통신 자료만 분석할 시기인데 그러한 필요성과 상당성이 없는 상태에서 이첩 지시를 했는지 아니면 더 나아가서 이첩 결정을 했는지 이 자체가 많은 국민이 볼 때는 합리성을 상실하고 경찰을 움직일 수 있는 누군가 큰손에 의해서 움직였다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답변……
됐어요.
김찬수 서장, 본인은 내가 이야기한 대로 그러한 필요성이 있어서 했다고 답변할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김찬수 서장, 본인은 내가 이야기한 대로 그러한 필요성이 있어서 했다고 답변할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님?
됐어요.
김찬수 서장, 제가 이 사건에 있어서 이첩을 지시했다라고 보는 증거 중의 하나는 백해룡 경정의 증언과 또 하나는 우성태의 증언 또 하나는 김찬수 서장과 백해룡 경정하고의 녹취록을 보겠습니다.
11월 며칠의 녹취록이 있는데요. ‘이첩 부분은 전혀 몰랐던 부분이…… 제가 변명이 아니라 그러니까 제가 더 안타까운 거, 제가 무능하다고 느낀 거지요’ 김찬수 증인이 그렇게 녹취가 돼 있습니다. 맞지요?
김찬수 서장, 제가 이 사건에 있어서 이첩을 지시했다라고 보는 증거 중의 하나는 백해룡 경정의 증언과 또 하나는 우성태의 증언 또 하나는 김찬수 서장과 백해룡 경정하고의 녹취록을 보겠습니다.
11월 며칠의 녹취록이 있는데요. ‘이첩 부분은 전혀 몰랐던 부분이…… 제가 변명이 아니라 그러니까 제가 더 안타까운 거, 제가 무능하다고 느낀 거지요’ 김찬수 증인이 그렇게 녹취가 돼 있습니다. 맞지요?

이첩은 제가 논의할 대상은 아닙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말한 사실이 있다 이거지요?

그렇습니다.
‘이첩 부분은 전혀 몰랐던 부분이다’.

예, 제가 모르는 사항이었습니다.
이렇게 이첩이 지시가 되지 않았고 이첩에 관련해서 김봉식 청장 얘기처럼 검토 지시만 있었다면 이첩 부분이라는 이런 답변하면 안 되지요.

무슨 말씀이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아니, 본인이 이첩 결정을 내리지 않았더라면 이첩 부분에 대해서 변명한다 이런 말 언급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첩이 내려졌기 때문에 이런 응답이 오고간 거 아니냐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없는 겁니다.
김봉식 청장은 이첩 지시 검토를 한 겁니까, 이첩 검토 결정 내린 겁니까?
김봉식 청장은 이첩 지시 검토를 한 겁니까, 이첩 검토 결정 내린 겁니까?

검토 지시를 했습니다.
왜 그때서야 했어요, 그 전에 뭐하고?

9월 20일 날 제가 세관 관련 보고를 최초로 받았습니다.
아니, 9월 11일 날 본인이 문자를 받잖아요, 김찬수 서장한테. 그래서 답을 하잖아요.

9월 11일 날 문자 받을 때는 마약……
됐습니다.

아니, 마약……
전부 거짓말 하고 있어요. 들어가세요.

존경하는 위원님, 9월 11일 날 김찬수 서장의 문자 보고는……
됐습니다, 반복되고.
백해룡 경정 나오세요.
증인께 묻겠습니다.
증인, 김찬수 증인이 오전에 9월 22일 예정된 브리핑을 연기한 이유가 그날 브리핑을 하고 22일에 예정돼 있던 압수수색을 하면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어서 연기했다라고 증언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최초에 보냈던, 서울경찰청 폭력계장한테 보냈던 보도자료 그리고 김찬수 증인에게 보냈던 보도자료에 보면 신체 부착, 마약이 통과된 방법인 신체 부착 그리고 입국심사와 통관 과정만 보고했다고 기재돼 있습니다. 이러한 정도의 브리핑 내용이라면 오후에 압수수색을 한다 할지라도 증거 인멸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봅니다. 저도 수사만 30년 했는데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이 정도 브리핑 자료는 기재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증인도 그날 오후에 압수수색 한다고 했던 거 아닌가요?
백해룡 경정 나오세요.
증인께 묻겠습니다.
증인, 김찬수 증인이 오전에 9월 22일 예정된 브리핑을 연기한 이유가 그날 브리핑을 하고 22일에 예정돼 있던 압수수색을 하면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어서 연기했다라고 증언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최초에 보냈던, 서울경찰청 폭력계장한테 보냈던 보도자료 그리고 김찬수 증인에게 보냈던 보도자료에 보면 신체 부착, 마약이 통과된 방법인 신체 부착 그리고 입국심사와 통관 과정만 보고했다고 기재돼 있습니다. 이러한 정도의 브리핑 내용이라면 오후에 압수수색을 한다 할지라도 증거 인멸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봅니다. 저도 수사만 30년 했는데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이 정도 브리핑 자료는 기재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증인도 그날 오후에 압수수색 한다고 했던 거 아닌가요?

예.
그다음, 김찬수 증인은 오전에 증언하기를 증인이 백해룡 증인이 용산을 언급할 때마다 이의 제기를 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녹취록을 증인이, 10월 23일 날 제출이 됐지 않습니까? 그걸 보면 용산을 증인이 언급하는데 김찬수 증인이 거기에 대해서 뭘 어떻게 했다는 말이 안 나와요. 두 개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김찬수 증인이 오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증인이 용산을 언급할 때마다 이의 제기를 했는데 증인이 고의로 그 부분 녹취를 안 한 것인지 아니면 이의 제기를 안 한 것인지, 뭡니까?

제가 녹취를 하기 시작한 시기가 10월 13일 즈음부터입니다. 그전에 김찬수 서장에게 한 번 따진 적이 있습니다. 용산 언급하고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그랬을 때 제가 그 고통을 겪었는데 왜 모른 척 하냐고 그랬을 때 자기는 용산 얘기 한 적 없다 이렇게 발뺌을 했는데요. 그러고 나서 두 번째 제가 녹취를 한 게 그 내용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러니까 일부러 녹취에서 빠진 건 아니다 이거지요?

그 당시에 녹취를 안 했습니다.
10월 23일 날, 여기 녹취록에 보면 ‘서장님이 용산에서 알게 됐다고 심각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할 때 이때 답변을 뭐라고 했던가요?

그때 저를 회유하고 달래려고 이렇게……
‘도대체 왜 용산 말을 하냐?’ 이렇게 이의 제기는 안 했다 이거지요?

용산 말을 한 사실이 분명하니까요. 본인이 잘 알고 있을 겁니다.
너무나 자명하니까 본인조차도 이의 제기를 하지 않았다 이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상욱 위원님 신문해 주십시오.
다음은 존경하는 김상욱 위원님 신문해 주십시오.
울산 남구갑의 김상욱입니다.
장형태 증인 나와 계십니까?
장형태 증인 나와 계십니까?

예, 나와 있습니다.
‘예, 아니요’로 짧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사건 관련해서 마약 운반, 세관 직원들을 피의자로 특정한 사건입니다. 마약 운반책들의 진술 외에 다른 범죄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있었습니까, 이때 당시에?
이 사건 관련해서 마약 운반, 세관 직원들을 피의자로 특정한 사건입니다. 마약 운반책들의 진술 외에 다른 범죄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있었습니까, 이때 당시에?

제가 수사팀이 아니고 저는 행정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행정업무 담당했습니까?
그러면 방진원 증인 계십니까?
그러면 방진원 증인 계십니까?

예, 있습니다.
방진원 증인, 같은 질문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마지막에 검거했던 말레이시아인을 통해서 진술이 나왔었고 그 이후에 과장님 지휘를 받아 가지고 계속 세관 부분에 대해서 수사를 했었는데 특별한 직접적인 증거 자료는 없었습니다.
그러면 마약 운반책의 진술 증거 외에 다른 증거는 없었네요. 그렇지요?

현재까지는 없지만, 아직까지는 수사가……
현재까지는 없는 상태고요?

예.
우성태 증인에게 또 같은 취지로 묻겠습니다.
마약 운반책의 진술 외에 다른 증거는 없는 거지요?
마약 운반책의 진술 외에 다른 증거는 없는 거지요?

예, 방진원 경감 이야기랑 같습니다.
그러면 우성태 증인에게 다시 묻겠습니다.
제가 앞서 질문한 바와 같이 마약 운반책의 진술이 좀 맞지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공범으로 지목한 사람이 연가 중이었고 제복을 착용했다고 얘기했지만 사복 착용 중이었고 4번·5번 출구로 나갔다고 하지만 이 마약 운반책들이 나올 때는 4번·5번 출구는 폐쇄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객관적으로 봤을 때에 마약 운반책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 이렇게 단정하기 좀 어려워 보이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우성태 증인은 어떤 생각입니까? 마약 운반책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앞서 질문한 바와 같이 마약 운반책의 진술이 좀 맞지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공범으로 지목한 사람이 연가 중이었고 제복을 착용했다고 얘기했지만 사복 착용 중이었고 4번·5번 출구로 나갔다고 하지만 이 마약 운반책들이 나올 때는 4번·5번 출구는 폐쇄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객관적으로 봤을 때에 마약 운반책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 이렇게 단정하기 좀 어려워 보이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우성태 증인은 어떤 생각입니까? 마약 운반책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첫 번째 지목한 사람이 휴가였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 알리바이를 풀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또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하니까 계속 수사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관 직원에 대해서 마약 운반책이 진술한 부분이 진술의 신빙성이 있다고 생각하는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일부는 있고 일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방진원 증인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일단은 주요 골자는 변함이 없이 강력하게 진술한 건 사실이고요. 그다음에 시간이 지나고 질문을 여러 번 받을수록 세세한 부분에 대해서 이 친구가 좀 헷갈려 하는 부분이 있어서 조금 틀려지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최초 진술하고 막상 갔을 때 확인했을 때 다른 부분들은 분명히 있었다, 그렇지요?

예.
김찬수 증인에게 여쭙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바로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수사준칙을 보면, 수사준칙 3조에 보면 수사의 기본원칙으로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뒷부분 읽어 드리면 ‘수사과정에서 선입견을 갖지 말고, 근거 없는 추측을 배제하며, 사건관계인의 진술을 과신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이것이 수사의 기본원칙입니다, 수사준칙 3조에 나와 있는. 맞지요?
수사준칙을 보면, 수사준칙 3조에 보면 수사의 기본원칙으로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뒷부분 읽어 드리면 ‘수사과정에서 선입견을 갖지 말고, 근거 없는 추측을 배제하며, 사건관계인의 진술을 과신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이것이 수사의 기본원칙입니다, 수사준칙 3조에 나와 있는.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수사준칙 3조에 따르면 이번 백해룡 과장이 세관 직원들에 대해서 수사했던 내용을 보면 마약 운반책의 진술 외에 다른 증거는 없고 마약 운반책의 진술은 계속해서 변화가 생기면서 신빙성이 약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여기에 사건관계인의 진술을 과신하지 않도록 했는데 또한 선입견을 갖지 말고 근거 없는 추측을 하지 말도록 했는데 이 수사준칙에, 수사의 기본원칙에 위배되는 수사였다라고 생각되는데 어떠십니까?

위원님 말이 맞습니다. 수사는 증거에 따른 결과를 내는 겁니다. 합리적 의심은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의심에 맞는 수사는 뒷받침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합리적 의심을 할 수 있겠지만 근거 없는 추측은 배제되어야 되는 것이 수사의 기본원칙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휘관으로서 이런 수사를 하는 수사팀 책임자를 그대로 둘 수 있습니까?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그것 때문에 인사조치나 여러 가지 이런 고민이 있었습니까?

저는 작년 5월 초까지만 근무했기 때문에 그거는 판단 영역 밖입니다.
위원장님, 제가 마지막 3분 이어서 좀 써도 되겠습니까?
박창훈 감찰팀장님 증인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박창훈입니다.
수사라고 하는 것이…… 형사법 체계가 그렇지 않습니까, 죄형법정주의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압수수색에 대해서 영장주의를 취하고 있고 이런 것이 결국 국가의 수사권이라고 하는 것이 잘못 남용될 경우에 국민들께 치명적 피해를 줄 수 있다, 이것 때문에 수사권을 남용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형사법 절차는 피의자와 피고인을 위해 있다는 법언이 있을 만큼 신중하게 다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다들 공부하고 알고 계시지요? 그렇지요?

예.
그러면 감찰팀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하게 감찰해야 될 대상이 수사권이 남용되거나 수사권으로 인해서 억울한 사람이 생기는 것은 아닌가 하는 부분이 가장 중요하게 다뤄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같은 생각이신가요?

예.
그러면 앞서 제가 물어본 바와 같이 지금 우성태 증인, 방진원 증인의 말에 의하면 마약 운반책의 진술 외에 추가 증거가 없고 마약 운반책의 진술도 번복이 있는 상황이라서 신빙성이 약한데 그러면 수사준칙에 반해서 사건관계인의 진술을 과신해서 근거 없는 추측을 통해서 수사를 하는 것 그리고 나아가서 그것을 언론에 공표하는 것, 이것은 감찰 대상에 해당하지 않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 사항이라 저희가 별도로 판단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공보 규칙 관련 위반만 판단을 했었고요.
이런 부분들도 문제가 되는 거는 맞지요?

그 당시에 피의사실 공표 관련해서는 확실하게 어떻게 어떤 경로로 유출되었다는 그런 내용들이 불명확했기 때문에 감찰……
알겠습니다.
고광효 관세청장님, 잠시 부탁드리겠습니다.
관세청 입장에서는 이렇게 피의자도 제대로 특정되지 않았고 팀원들, 당시 일했던 사람들을 전원 다 피의자로 입건해 버렸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고광효 관세청장님, 잠시 부탁드리겠습니다.
관세청 입장에서는 이렇게 피의자도 제대로 특정되지 않았고 팀원들, 당시 일했던 사람들을 전원 다 피의자로 입건해 버렸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제대로 된 범죄 혐의에 따른 피의자 입건이라기보다는 팀원을 전원 다 피의자로 입건해 버리는, 의심스러우니까 모두 피의자다 하는 이런 형태의 입건이 돼 버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증 증거는 없고 마약 운반책들의 진술은 번복되고 있고 이런 것들 때문에 기관의 명예가 실추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항의를 하셨던 거지요?

저희는 항의라기보다는 사실로 확인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사실로 확인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함부로 언론보도를 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였던 거지요?

공표를 신중히 해 달라 이런……
제가 시간이 없어서 말씀을 거기까지 듣도록 하고요.
잘못된 범죄 사실은 반드시 밝혀져야 합니다. 하지만 국가의 형벌권이 남용되었을 때 그 폐해는 우리 역사가 보여 주고 있습니다. 우리 죄형법정주의와 법치주의는 국가의 형벌권이 남용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고 있습니다. 그런 국가 형벌권이 남용된다면 남용되지 않도록 지휘하는 것은 수사지휘관의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잘못된 범죄 사실은 반드시 밝혀져야 합니다. 하지만 국가의 형벌권이 남용되었을 때 그 폐해는 우리 역사가 보여 주고 있습니다. 우리 죄형법정주의와 법치주의는 국가의 형벌권이 남용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고 있습니다. 그런 국가 형벌권이 남용된다면 남용되지 않도록 지휘하는 것은 수사지휘관의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정현 위원님 신문해 주십시오.
다음은 존경하는 박정현 위원님 신문해 주십시오.
대전 대덕구 박정현 위원입니다.
백해룡 증인 앞으로 나와 주시지요.
본 위원이 오전에 우종수 증인에게 질의를 했는데 ‘영등포경찰서 마약수사가 역대급 성과는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이 말을 듣고 깜짝 놀랐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백해룡 증인도? 성과가……
백해룡 증인 앞으로 나와 주시지요.
본 위원이 오전에 우종수 증인에게 질의를 했는데 ‘영등포경찰서 마약수사가 역대급 성과는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이 말을 듣고 깜짝 놀랐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백해룡 증인도? 성과가……

어떤 근거를 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아니, 우종수 증인이 그렇게 말을 했어요. ‘역대급 성과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희보다 마약 압수량이 더 많은 한 수사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건……
그러면 두 번째가 맞네요? 본 위원이 지난 2020년부터 2024년 7월까지 마약 관련해서 특진한 경찰공무원 마약량과 그리고 시가가 얼마나 되는지 자료를 받았는데 이 자료에 의하면 지금 영등포경찰서의 수사 결과가 가장 톱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런데 9월 18일 날 김광호 전 서울청장이 영등포경찰서 간부들과 점심 자리가 있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때 김광호 당시 서울청장이 마약수사와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칭찬을 했겠네요, 그러면?

김찬수 서장이 저를 소개하면서 이번에 마약수사 수행했던 백해룡 과장이라고 얘기하니까 말씀을 끊으시고 이태원 참사 얘기만 하시고 했습니다.
아니, 마약수사 잘해서 칭찬하러 가신 거 아닌가요?

그런 취지는 아니고요, 보안에 부쳐 달라 이렇게 특별한 요구가 있었으니까 다른 의도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실제로 9월 18일 이후부터 영등포경찰서장과 그리고 경찰청과 국가수사본부가 태도가 좀 바뀌었다는 주장이신 거잖아요. 맞지요?

그 시기부터 본격적으로 드러난 거고 그 전부터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요, 왜 그랬을까요? 국가수사본부장은 굳이 왜 마약수사의 성과를 축소하려고 하고 그리고 당시 경찰청장도 이것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고, 왜 그랬을까요?

지금 이 자리에 계시는 고광효 관세청장의 등장부터 어그러지기 시작한 겁니다.
고광효 관세청장이 마약수사……

전방위적 로비를 하고 다녔기 때문에…… 공직자로서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아주 서슴없이 하고 다니시는 분이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건지 한번……

사건을 청탁하고요, 그 청탁하는 자리에……
조병노 증인을 통해서 청탁을 하고……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안 했지만 사건을 청탁하는 자리에 감찰과장, 감사과장, 감사계장을 보내는 그런 기관장이 세상에 어디가 있겠습니까? 공조직에서 그렇게 하는 기관 어디 있다고 들어 보셨습니까?
고광효 관세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증인은 관세청 세관에 있는 직원들이 연루된 사건이기 때문에 그리고 본인이 직접 수사를 해 본 결과 사실은 사실이 아니다 아까 계속 주장을 하셨잖아요.
증인은 관세청 세관에 있는 직원들이 연루된 사건이기 때문에 그리고 본인이 직접 수사를 해 본 결과 사실은 사실이 아니다 아까 계속 주장을 하셨잖아요.

저희가 수사를 한 건 아니고요, 내부적으로 확인을 해 보니 개연성이 아주 낮다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여기 작년 10월 12일 날 국정감사에서 특정된 A·B·C가 그 현장 당시에 없었다 또는……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이었다, 다른 곳에 있었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예.
그 내용에 대해서 백 증인은 다 알고 있지요?

예, 관세청장께서는 전혀 지금 모르고 계세요, 시스템을.
그러니까 그것을 설명을 해 주십시오.

지금 관세청장은, 관세 직원들이 운영하는 전자통관시스템이라고 있습니다. 이건 최후의 보루인데 저희가 CCTV 압수에 실패를 하면 이 전자통관시스템을 확인하려고 했는데요. 여기에 모든 승객 정보가 들어 있고요. 이 승객 정보를 구성해 가지고 공범들을 파악하고 그다음에 APIS를 걸어서 마약 사범을 검거합니다.
자료가 있나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금 여기 보시면 반복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레이시아에서 일주일, 10일 간격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걸 전자통관시스템에서 걸러내지 못했다고 그러면 대한민국 전자통관시스템 그거 교체해야 됩니다. 반드시 누군가 이걸 확인하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사람이 확인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여기 보시면 반복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레이시아에서 일주일, 10일 간격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걸 전자통관시스템에서 걸러내지 못했다고 그러면 대한민국 전자통관시스템 그거 교체해야 됩니다. 반드시 누군가 이걸 확인하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사람이 확인하는 게 아니고요.
책임을 져야 되겠네요. 어쨌든……

사람이 확인하는 게 아니고 이 컴퓨터가 스스로 작업을 해서 이 사람들을 걸러내서 ‘이 사람들을 검색해 주세요’라고 관세청 직원들한테 주문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조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이걸 보십시오. 한 달 동안에 열두 번 뚫렸는데 계속 같은 조직에서 들락날락 거리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우리 대한민국 하늘 국경의 현실입니다.
1분만……
백 증인의 답변에 대해서 고광효 증인은 어떻게 판단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 그……
문제가 심각한 것 같은데요.

사건 청탁 자리에 감찰과장을 보냈다는데 저희는 사건 청탁을 한 적이 없습니다. 사실과 다른 보도를 삼가 달라라고……
기자 브리핑 자리에 가서……

제가 보낸 것도 아니고요.
브리핑 내용을 확인한 것 자체가 사실은 청탁과 비슷한 결과를 가져오는 거지요.

사건 수사……
그거는 그렇게 정리를 하시고요.

저희가 수사……
어차피 그거는 수사 과정에서 밝혀질 일이니까 정리를 하시고 백 증인의 이 얘기……

그러니까 제가 좀 구분하고 싶은 거는 수사 내용을 저희가 봐 달라고 한 적도 없고요. 저희는 피의사실……
일단 제 질문 시간이니까요, 제 질문에 답변해 주십시오. 왜 본인의 얘기를 합니까? 제 질문에 답변을 해 주셔야지요. 제가 묻지 않습니까?
백 증인께서 얘기한 관세청이 이렇게 뚫리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관세청장으로서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백 증인께서 얘기한 관세청이 이렇게 뚫리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관세청장으로서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작년…… 아까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1월 27일 날 뚫린 것은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월 27일만 뚫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저희가 2월 5일부터는 APIS로 그중의 일부를 잡았습니다. 1월 27일 뚫린 건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세청에서 그간에 있었던 여러 요인들을 다 파악해서 관세청 직원들이 정말 연루되어 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수사를 해야 되겠지요. 수사를 해서 관세청 직원들이 연루되지 않았다고 하면 털고 가면 될 문제인데……

맞습니다.
왜 이것을 계속 엄호를 하는 겁니까?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저희 엄호한 적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수사해서……
엄호한 거지요, 지금.

저희 직원들이 유죄로 판명이 되면……
수사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받으실 겁니까? 그러면 수사를……

아, 당연히 지금도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수사의 가장 핵심적인 게 지금…… 물론 영장이 반려돼서 문제이기는 한데 다시 영장이 나오면 지금 마약조사1과의 PC의 범죄 관련 영상과 파일을 내놓으실 거지요?

없습니다. 저희가 확인해 봤는데요, 없습니다.
어떻게 없는지……

그 영장을……
그러니까 그건 본인의 얘기고 사실은 객관적으로 없음을 증명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걸 증명하셔야지요. 본인이 있다, 없다라고 판단하실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영장이 발부되면 그게 소상히 밝혀지겠지요.
제가 1분만 더 쓰겠습니다.
예, 1분 더 쓰십시오. 본인……
뒤에 제가 안 하면 되니까요.
조지호 증인에게 묻겠습니다.
지금 고광효 증인께서 ‘PC 내용에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요. 사실 수사 책임자로서 저런 발언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수사를 한 것도 아니고 영장이 발부돼서 그 PC를 확인한 것도 아닌데 본인이 그렇게 말한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지호 증인에게 묻겠습니다.
지금 고광효 증인께서 ‘PC 내용에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요. 사실 수사 책임자로서 저런 발언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수사를 한 것도 아니고 영장이 발부돼서 그 PC를 확인한 것도 아닌데 본인이 그렇게 말한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당 기관장으로서 확인한 결과고 또 수사를 통해서 확인하면 또 같은 결과 또는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사안입니다.
그래서 앞서 여러 위원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쨌든 영장 발부가 계속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영장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실제로 이 내용과 관련한 확인을 할 생각이 있으신 거지요?

수사는 모든 가능성이 다 열려 있습니다.
영장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수사를 할 겁니다.
지금 영장 발부가 안 돼서 문제인 거잖아요.

필요하면 영장심사위원회에 부여할 그런……
하실 거지요?

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하실 거지요?

예.
이상입니다.
고광효 청장 지금 답변 과정에서요, 청탁이 아니다, 그러니까 수사팀에 감사담당관을 직접 보내고 담당 국장을 보내서 보도자료, 그러니까 언론 브리핑에 대해서까지 이렇게 수사팀에다가 자기 의견을 내는 그런 사례까지를 단지 그냥 자기 입장을 전달했을 뿐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런 상황이 일반적이지 않아요. 어떤 기관이 그런 식으로 수사팀에다가, 피의자 신분에 가까운 그 기관이 직접 수사팀을 찾아서 언론 브리핑까지 관여합니까?
오히려 경찰청 내에서 그 문제점에 대해서 제기했다라고 하는 것은 좀 이해할 수 있어요. 기관 대 기관 간에 또 협조 요청을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수사팀에 직접 가서, 수사 담당했던 그분들에게 직접 감사담당관이 가 가지고 또 담당 국장이 가 가지고 브리핑 내용에 대해서 자기 원칙들을 지켜라 그렇게 의사 전달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조지호 청장님, 많은 수사를 많이 담당해 보셨을 텐데 그런 경우 보셨어요?
오히려 경찰청 내에서 그 문제점에 대해서 제기했다라고 하는 것은 좀 이해할 수 있어요. 기관 대 기관 간에 또 협조 요청을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수사팀에 직접 가서, 수사 담당했던 그분들에게 직접 감사담당관이 가 가지고 또 담당 국장이 가 가지고 브리핑 내용에 대해서 자기 원칙들을 지켜라 그렇게 의사 전달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조지호 청장님, 많은 수사를 많이 담당해 보셨을 텐데 그런 경우 보셨어요?

그런 경우가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중요한 거는 경찰이 거기에 흔들리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그런 점이라고 봅니다.
아니, 관세청장은 국가의 중요 기관의 책임자입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본인에 의해서 본인의 과잉 활동…… 물론 자기 기관의 업무를 사랑하고 또 적극적인 의사를 표명한 것까지는 청장으로서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지금 전달된 의사 전달 과정이라든가 이 부분은 대단히 과잉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많은 분들에게 지금 오해를 불러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하고 청탁이 아니다 그러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전혀 청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청탁이 아니면 뭐예요?

기관장으로서 당연히 해야 될 일입니다.
수사팀한테요?
수사를 방해하고 수사를 축소하고 수사를 외압하는 게 그게 당연히 할 일이에요?
무슨 말씀 하시는 거예요?
청장……

저희 관세청의 명예가 걸려 있는 사안입니다.
관세청 내부의 조사를 하셔야지요.
그게 명예를 떨어뜨리는 짓이에요, 지금!
그러면 명예가 걸려 있으면 수사기관에 다 개입해도 돼요?
그런 식으로 활동하고……
조병노 증인이 굉장히 억울하시겠어요.
그러면 각기 장관마다 다 그렇게 하면……
그 결과에 대해서 수사팀이 책임지면 되는 거예요. 수사 자체를 방해하고 수사 과정에 대해서 개입한 거란 말이에요.

저희는 수사 과정에 개입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개입한 거잖아요!
관세청 전체가 개입한 거지요.

압력을 행사한 적도 없습니다.
예, 조사를 받으세요, 청장님.

만약에 이렇다면 저희 관세청의 모든 어떤 대외 기관에 설득이나 협조 요청이 다 압력이 되고 맙니다.
그러면 다른 경우에도 이렇게 하셨어요?
수사기관일 때는 안 되지요.
매번 이렇게 하십니까? 큰일 날 말씀을 하시네.
수사 피의 사실을 가지고 지금 수사를 받고 있는 기관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태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리고 고광효 청장이 이 문제의 모든 발단의 원인이라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어요. 본인의 처신에 대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으면 좀 더 반성하고 또 더 숙고하고 이런 자세를 보여야지 이 자리에서까지 그렇게 당당하게 자기 주장을 합니까?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춘생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춘생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국혁신당 정춘생입니다.
김찬수 행정관님 어디 계십니까?
아까 오전…… 잠깐만, 얼굴이 안 보여 가지고요. 앞으로……
오전 질의 신문 과정에서 9월 20일 날 백해룡 경정한테 전화해서 9월 22일 브리핑 내용을 연기하라고 했다고 했지요?
김찬수 행정관님 어디 계십니까?
아까 오전…… 잠깐만, 얼굴이 안 보여 가지고요. 앞으로……
오전 질의 신문 과정에서 9월 20일 날 백해룡 경정한테 전화해서 9월 22일 브리핑 내용을 연기하라고 했다고 했지요?

맞습니다.
그 이유를 아까 뭐라고 하셨습니까?

말씀드린 대로 수사 상식에 부합하지 않았었고 그다음에 본청 국수본에 보고되기 전 단계로 판단해서……
말을 돌리시네요. 세관 관련, 세관 연루 의혹 내용이 들어가면 세관 직원들한테 도망가라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것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연기하라고 했습니다.

위원님, 그……
속기록 보시면 확인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드린 말씀에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그때 9월 22일 날 보도 예정이던 보도자료를 봤습니다. 6페이지에 걸친 보도자료인데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어디에도 세관 직원 연루 내용이 없습니다. 위증을 하신 겁니다.
그때 9월 22일 날 보도 예정이던 보도자료를 봤습니다. 6페이지에 걸친 보도자료인데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어디에도 세관 직원 연루 내용이 없습니다. 위증을 하신 겁니다.

위원님, 세관 직원이 있다고 해서……
본인, 그러니까 백해룡 경정의 진술에 신뢰를 못 갖게 하기 위해서 위증을 하신 겁니다. 위증에 대해서는 처벌받을 수 있다는 걸 알고 계시지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고광효 관세청장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고광효 관세청장님.

예.
2023년 1월 23일부터 2월 27일까지 말레이시아 마약 밀매 조직들이 우리나라에 밀반입시켰다고 확인된 마약량이 얼마라고 보고받으셨습니까?

다 해서 한 56㎏ 정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걸로 알고 있습니까?

예.
영등포서에서 브리핑한 자료에도 74㎏으로 되어 있습니다.

추가로 더 뭐가 나왔……
브리핑 자료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추가가 아니고. 그런데 제가 확인한 내용은 더 많습니다. 108㎏으로 나옵니다.
PPT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아까 박정현 위원님 신문에서도 나왔던 내용인데요. 여기서 연번을 보시면 1월 23일부터 2월 27일까지 열두 번에 걸쳐서 마약 밀매 조직들이 프리패스합니다, 우리 인천공항·김해공항. 이 중에 검거한 거는 2건밖에 안 됩니다. 나중에 그 나머지 10건은 수사 과정에서 밝혀진 내용이고요.
그러면 이거 둘 중에 하나입니다. 관세청장님, 세관 관련, 세관 직원이 연루돼 있거나 아니면 우리 인천공항·김해공항 세관이 엉망이거나…… 아닙니까? 통관시스템, 입국심사시스템이 엉망 아닙니까?
PPT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아까 박정현 위원님 신문에서도 나왔던 내용인데요. 여기서 연번을 보시면 1월 23일부터 2월 27일까지 열두 번에 걸쳐서 마약 밀매 조직들이 프리패스합니다, 우리 인천공항·김해공항. 이 중에 검거한 거는 2건밖에 안 됩니다. 나중에 그 나머지 10건은 수사 과정에서 밝혀진 내용이고요.
그러면 이거 둘 중에 하나입니다. 관세청장님, 세관 관련, 세관 직원이 연루돼 있거나 아니면 우리 인천공항·김해공항 세관이 엉망이거나…… 아닙니까? 통관시스템, 입국심사시스템이 엉망 아닙니까?

예, 저희가 그거를 적발을 못 한 것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송구할 정도가 아니고요, 보십시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 조직원 중에 ‘위나’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은 세 번 밀반입합니다. ‘캐린스’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은 두 번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자신감이 있었으면 아까 오전에 제가 신문했던 내용, 1월 27일 날 몸에 칭칭 감고 왔는데 그것도 성공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도 이분들은 2회, 3회 걸쳐서 더 밀반입을 합니다. 그게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한 윤석열 정권의 세관 현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디 패커에 대해서는 그 이후에, 저희들이 코로나 이후에 보디 패커에 대한 어떤 대처가 좀 미흡한 것 같아서 밀리미터파 검색기를 도입도 하고 올해부터……
됐습니다.
청장님, 제가 그래서 안타까운 건요, 세관 직원이 연루됐다면 그분들을 수사해서 명확하게 일벌백계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윤석열 정권은 관세청, 경찰 지휘부, 국가수사본부 다 총동원해서 세관 연루 의혹이 드러나는 것을 막는 데 급급했습니다. 그걸 저는 지적하고 싶은 겁니다.
무엇을 선택해야 됩니까, 공직자는?
청장님, 제가 그래서 안타까운 건요, 세관 직원이 연루됐다면 그분들을 수사해서 명확하게 일벌백계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윤석열 정권은 관세청, 경찰 지휘부, 국가수사본부 다 총동원해서 세관 연루 의혹이 드러나는 것을 막는 데 급급했습니다. 그걸 저는 지적하고 싶은 겁니다.
무엇을 선택해야 됩니까, 공직자는?

저희는 아직도 저희 직원의 개연성이 아주 낮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피의사실……
그러면 인천세관하고 김해세관은 국제 마약 밀매 조직들이 아주 프리패스할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까?

저희가 그래서 김해세관에서 잡았습니다, 그 이후에.
그러니까 일부만 잡았다고요. 얼마 전에 보도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것은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거고 수사에서 안 잡힌 것은 더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게 두려운 겁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한 80%는 잡지만……
그러면 관세청장의 입장은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게 뚫린 건 너무…… 대국민 사과해야 되고 앞으로는 일벌백계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고 정말 마약청정국인 대한민국을 지켜 내겠다, 마약과의 전쟁을 우리는 성공으로 이끌겠다 이런 입장 표명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예, 그것 뚫린 것은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그런데 하신 일은 고작해야 직원들 시켜 가지고 보도자료에 들어갔냐, 나가냐, 빼 달라 이것밖에 한 게 더 있습니까?

피의사실 공표는 위법입니다.
피의사실 공표가 아니고 수사자료, 수사에서 나온 것 아닙니까? 그러면 브리핑은…… 경찰은 브리핑 못 하나요?

아직 입증된 바가 없습니다.
참 답답하시네요.
백 경정님, 언론 보도에 따르면 필로폰들을 테이프에 칭칭 감고 들어왔다고 했고 오전에도 저희가 그것을 입증한 바 있습니다. 이런 상태로 오는 사례가 우리나라도 그렇고 국제적으로 흔합니까?
백 경정님, 언론 보도에 따르면 필로폰들을 테이프에 칭칭 감고 들어왔다고 했고 오전에도 저희가 그것을 입증한 바 있습니다. 이런 상태로 오는 사례가 우리나라도 그렇고 국제적으로 흔합니까?

처음 경험해 본 사건입니다.
그러면 국제 사건에서, 국제 조직…… 외부 국제적인 수사에서는 드러났던 일이 있습니까? 이 정도의 많은 양을, 4㎏면 엄청난 양인데요.

영화에서도 보지 못했습니다.
이상입니다.
30초 가까이 남았습니다.
다음에 쓰겠습니다.
다음에 하겠습니까?
제가 관세청장님하고 꼭 한마디 더 하고 싶어요.
보도자료 이 내용에 피의사실 공표라고 느껴지는 부분이 있습니까? 제가 봤을 때 차라리 김찬수 서장이나 국가수사본부나 서울청의 수사기법상 보도자료가 좀 적절치 않다라고 하는 의견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내용이 관세청을 특정해 가지고 피의, 범죄사실을 특정하지 않았는데 이게 피의사실 공표라고 계속 주장하는 관세청장, 다시 한번 어느 구절이 피의사실 공표라고 생각되시는지……
제가 관세청장님하고 꼭 한마디 더 하고 싶어요.
보도자료 이 내용에 피의사실 공표라고 느껴지는 부분이 있습니까? 제가 봤을 때 차라리 김찬수 서장이나 국가수사본부나 서울청의 수사기법상 보도자료가 좀 적절치 않다라고 하는 의견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내용이 관세청을 특정해 가지고 피의, 범죄사실을 특정하지 않았는데 이게 피의사실 공표라고 계속 주장하는 관세청장, 다시 한번 어느 구절이 피의사실 공표라고 생각되시는지……

위원장님……
이 보도자료 보셨습니까?

예, 보도자료 봤는데요, 보도자료에 관세청 뭐 이렇게 통관내역이 빠진 것은…… 저희는 그게 통관내역이 빠졌는지 어쨌는지 관세청이 보도자료에 있는지만 확인을 일단 했고요. 그러니까 그 보도자료에 빠졌는지 어떤지는…… 저희는 빼라 마라 한 적도 없습니다.
아니……

그리고 나중에 빠진 보도자료를 가지고 보도를 할 때, 나중에 어떤 언론 취재 과정에서, 언론하고 상담하는 과정에서 세관 내용이 보도되는 것을 좀 삼가…… 조심해 달라, 아직 사실로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이렇게 협의한 겁니다.
관세청장, 지금 여기서 많은 위원님들이 듣고 계시는데요, 지금 이 보도자료에 어떤 내용이 들어 있는지도 잘 몰랐다, 다만……

저희는 그게 들어가 있는지를 확인한 겁니다.
그러면 그 사후에라도 이 보도자료, 지금 배포된 보도자료에 관세청의 피의사실 유포 내용이 있다고 생각하시는가요?

저희는 최종적으로 빠졌다고 보고를 제가 받았고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언론 공표 과정에서 기자들하고 대화하면서 혹시나 세관 내용이 나갈까 봐, 그건 아직도 사실……
그만 이야기하세요.
그러니까 설명하는, 소위 말해서 백블하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설명하는, 소위 말해서 백블하는 과정에서……

그렇습니다.
뭔 소리가 나올지 모르니까 주의 주려고 오신 거라는 이야기지요?

그렇습니다. 기관 협조 차원에서……
주의해 달라고?

예.
관세청장이 그 정도로 한가합니까? 그리고 이 상황에서 지금 관세청장……
저는 지금까지 이렇게 신문 과정에서 관세청장의 문제를 좀 소극적으로 생각했어요. 그런데 지금 계속 발언하는 내용을 보니까 관세청장의 과잉 대응이 지금 이 사태를 불러온 대단히 유효한 원인이 됐다라는 심증을 갖지 않을 수가 없어요.
세상에…… 아니, 보도자료가 어떤 보도자료가 나올지도 모르고 피의사실 공표에 대해서 경찰청에게 요구하러 갔다, 그리고 백블에서 어떤 말이 나올지도 모르는데 주의해 달라고 했다, 이게 정상적인 관세청장의 지금……
저는 지금까지 이렇게 신문 과정에서 관세청장의 문제를 좀 소극적으로 생각했어요. 그런데 지금 계속 발언하는 내용을 보니까 관세청장의 과잉 대응이 지금 이 사태를 불러온 대단히 유효한 원인이 됐다라는 심증을 갖지 않을 수가 없어요.
세상에…… 아니, 보도자료가 어떤 보도자료가 나올지도 모르고 피의사실 공표에 대해서 경찰청에게 요구하러 갔다, 그리고 백블에서 어떤 말이 나올지도 모르는데 주의해 달라고 했다, 이게 정상적인 관세청장의 지금……

그것에 대해서는 오늘 증인으로 출석한 정기섭 국장이 당시에 참석을 했기 때문에 정기섭 국장이 그것에 대해서……
청장,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객관적으로 피의사실을 구체적으로 공표한 내용이 없단 말이에요. 그것을 충심으로, 충정으로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과잉 대응이었단 말이에요. 인정하지 않으세요?
객관적으로 피의사실을 구체적으로 공표한 내용이 없단 말이에요. 그것을 충심으로, 충정으로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과잉 대응이었단 말이에요. 인정하지 않으세요?

저희는 기관으로서 당연히 그것은 협조할 수 있다고 봅니다.
더 이상 제가 듣는 분들이 많은 관계로…… 잘 판단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내용이 어떻게 관세청장에게 전달되었는지도 의심스럽습니다. 사실 백 경정, 수사팀장이 보도자료를 작성한 내용이 어떻게 관세청장에게 그런 큰 우려를 가질 만큼 한 내용으로 전달되었는지도 의심스럽습니다.
그런데 확인도 하지 않고 그것을 마치 사실일 것처럼 그렇게 사전 대응을 하고 또 백블까지 걱정하셨다는 것을 보니까 관세청장의 업무 스타일은 지금 대단히 온당치 못하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많은 분들이 판단하실 겁니다.
심의를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종양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 내용이 어떻게 관세청장에게 전달되었는지도 의심스럽습니다. 사실 백 경정, 수사팀장이 보도자료를 작성한 내용이 어떻게 관세청장에게 그런 큰 우려를 가질 만큼 한 내용으로 전달되었는지도 의심스럽습니다.
그런데 확인도 하지 않고 그것을 마치 사실일 것처럼 그렇게 사전 대응을 하고 또 백블까지 걱정하셨다는 것을 보니까 관세청장의 업무 스타일은 지금 대단히 온당치 못하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많은 분들이 판단하실 겁니다.
심의를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종양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 의창구 김종양 위원입니다.
오늘 청문회 내용을 쭉 들어 보니까 그중의 핵심은 철저히 규명되어야 하는 마약 밀반입 사건이 소위 외압으로 브리핑도 제대로 못 하고 수사도 못 하고 담당했던 과장은 별다른 잘못도 없는데 좌천되었다, 이 모든 중심에는 용산이 있는 것 아니냐, 심지어는 소위 말하는 V1·V2까지 언급하면서 그쪽하고 연루가 된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을 부풀려 가지고 정권에 타격을 주려고 하는 것 같아 가지고 매우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는 언론사 신문 가판이 있었습니다. 가판은 저녁 9시 되면 나옵니다. 각 기관에서는 가판에 어떤 내용이 실렸는지 그걸 확인하고 혹시 잘못됐거나 혹시 자기 기관을 갖다가 불이익을 주는 그런 내용이 있으면 모든 네트워크를 동원해 가지고 그것을 바로잡으려고 하고 그것을 빼려고 했습니다.
브리핑과 관련해서 제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과연 관세청의 정기섭 국장이 하는 그 행태를 수사 방해, 청탁으로 봐야 되느냐 아니면 자기 세관과 관련된 그런 내용이 브리핑에 포함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뛰어와 가지고 아직까지 수사 초기단계고 확실하지 않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 내용이 브리핑 내용에 포함되는 것에 대해서는 좀 신중하게 검토해 달라는 그런 차원에서 백방으로 뛰어다닌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이, 그렇게 한 행동이 그렇게 심하게 질타받아야 할 그럴 사항인지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좀 생각을 달리하고 있고요. 그리고 수사를 못 했다……
지금 현 영등포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현 영등포서장님, 강력과장 하셨던 분……
오늘 청문회 내용을 쭉 들어 보니까 그중의 핵심은 철저히 규명되어야 하는 마약 밀반입 사건이 소위 외압으로 브리핑도 제대로 못 하고 수사도 못 하고 담당했던 과장은 별다른 잘못도 없는데 좌천되었다, 이 모든 중심에는 용산이 있는 것 아니냐, 심지어는 소위 말하는 V1·V2까지 언급하면서 그쪽하고 연루가 된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을 부풀려 가지고 정권에 타격을 주려고 하는 것 같아 가지고 매우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는 언론사 신문 가판이 있었습니다. 가판은 저녁 9시 되면 나옵니다. 각 기관에서는 가판에 어떤 내용이 실렸는지 그걸 확인하고 혹시 잘못됐거나 혹시 자기 기관을 갖다가 불이익을 주는 그런 내용이 있으면 모든 네트워크를 동원해 가지고 그것을 바로잡으려고 하고 그것을 빼려고 했습니다.
브리핑과 관련해서 제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과연 관세청의 정기섭 국장이 하는 그 행태를 수사 방해, 청탁으로 봐야 되느냐 아니면 자기 세관과 관련된 그런 내용이 브리핑에 포함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뛰어와 가지고 아직까지 수사 초기단계고 확실하지 않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 내용이 브리핑 내용에 포함되는 것에 대해서는 좀 신중하게 검토해 달라는 그런 차원에서 백방으로 뛰어다닌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이, 그렇게 한 행동이 그렇게 심하게 질타받아야 할 그럴 사항인지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좀 생각을 달리하고 있고요. 그리고 수사를 못 했다……
지금 현 영등포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현 영등포서장님, 강력과장 하셨던 분……

예.
지금 현재 수사하고 있습니까?

예, 수사는 계속 진행 중입니다.
그동안 수사가 소위 이야기하는 외압 때문에 차질을 빚거나 주춤거렸거나 중단시키거나 한 것 있습니까?

외압으로 인한 중단이나 그런 것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해룡 과장님, 잠깐 좀 질문 받으시지요.
백해룡 과장께서는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봐서 외압이 있었다, 외압을 느꼈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계신데 그런 외압 때문에 수사팀원들한테 ‘야, 우리 수사 좀 중단하자. 수사 좀 보류하자’ 이런 지시를 한 적이 있습니까?
백해룡 과장께서는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봐서 외압이 있었다, 외압을 느꼈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계신데 그런 외압 때문에 수사팀원들한테 ‘야, 우리 수사 좀 중단하자. 수사 좀 보류하자’ 이런 지시를 한 적이 있습니까?

그런 지시 안 했습니다.
그렇지요? 제가 보니까 백해룡 과장 성향상 어떤 외압에도 흔들리지 않는, 누가 뭐라 이야기해도 소신껏 할 그럴 성품으로 보였는데……
지금 그러면 수사는 다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다만 세관 관련 설에 대해서는 범죄자의 진술 외에는 추가로 지금 확보된 게 없기 때문에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지금 그러면 수사는 다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다만 세관 관련 설에 대해서는 범죄자의 진술 외에는 추가로 지금 확보된 게 없기 때문에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지금 범죄자의 증언이라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지금 단계에서 영장을 받아서 현장 검증을 했기 때문에……
아니, 백해룡……

지금 단계에서 기소되면 유죄 판결을 제가 자신하고 있습니다.
잠깐……
백해룡 과장님, 제가 백해룡 과장한테 질문한 것 아닙니다. 그렇지요?
백해룡 과장님, 제가 백해룡 과장한테 질문한 것 아닙니다. 그렇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질문할 때 그렇게 답변해 주십시오.
그래서 정상적으로 지금 수사를 계속 진행하고 있어요, 지금 수사팀원도 꾸려 가지고. 그렇지요? 다만 아직 수사를 정리할 단계가 아닌 것 같아 가지고 지금 마무리를 못 짓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
아까 조금 전에 용혜인 위원 질문할 때 국수본부장이라든지 경찰청장께서 하시는 뉘앙스가 오히려 지금까지 수사를 덮어 놓고 있는 것을 갖다가 다시 들춰내 가지고 재수사해 가지고 확실히 그 결과를 밝히겠다는 이런 뉘앙스로 들리는 것 같아 가지고 저는 수사가 일시 누군가의 어떤 압력에 의해 가지고 중단됐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잠시 했었습니다. 그런 건 전혀 아니지요, 조지호 청장님?
그래서 정상적으로 지금 수사를 계속 진행하고 있어요, 지금 수사팀원도 꾸려 가지고. 그렇지요? 다만 아직 수사를 정리할 단계가 아닌 것 같아 가지고 지금 마무리를 못 짓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
아까 조금 전에 용혜인 위원 질문할 때 국수본부장이라든지 경찰청장께서 하시는 뉘앙스가 오히려 지금까지 수사를 덮어 놓고 있는 것을 갖다가 다시 들춰내 가지고 재수사해 가지고 확실히 그 결과를 밝히겠다는 이런 뉘앙스로 들리는 것 같아 가지고 저는 수사가 일시 누군가의 어떤 압력에 의해 가지고 중단됐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잠시 했었습니다. 그런 건 전혀 아니지요, 조지호 청장님?

그런 것 아니고 지금도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다만 제가 아까 존경하는 용혜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린 취지는 이 수사가 진행된 것이 벌써 한 1년 정도가 지났고 그리고 이 수사가 아무래도 여론의 관심을 많이 받고 있으니까 집중적으로 수사를 해서 그 결과를 빨리 내겠다 하는 그런 취지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다만 제가 아까 존경하는 용혜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린 취지는 이 수사가 진행된 것이 벌써 한 1년 정도가 지났고 그리고 이 수사가 아무래도 여론의 관심을 많이 받고 있으니까 집중적으로 수사를 해서 그 결과를 빨리 내겠다 하는 그런 취지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위원장님, 3분 지금 같이 쓰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지금 백해룡 경정께서는 별다른 이유 없이 오히려 수사를 중단시키기 위해서 좌천시킨, 이 수사 담당자에서 배제시킨 게 아니냐 하는 이런 또 질문이 있었고 본인도 아마 그렇게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본인은 여전히 지금…… 백해룡 경정님, 여전히 지금도 본인 인사에 대해서는 보복성,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보복성 인사를 당했다고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본인은 여전히 지금…… 백해룡 경정님, 여전히 지금도 본인 인사에 대해서는 보복성,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보복성 인사를 당했다고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오전 질의 때 백해룡 경정한테 그 이야기를 물었습니다. 검사 직무배제 건과 관련해 가지고 왜 공식적인 절차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택하지 않고 본인 전결로 타 기관에 어떤 그런 검사 직무배제 요청을 했느냐, 그게 적절한 행동이냐 부적절한 행동이냐,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지적이 있었습니다.
본인은 그걸 적절한 행동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본인은 그걸 적절한 행동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검찰청에 협조 공문 보내는 게―경찰에서―그게 특별히 문제됩니까?
그걸 서장의 지휘도 없이……

그걸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게 이상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니, 그걸 지금 만에 하나…… 백해룡 경정은 지방청의 어떤 이첩 지시에 대한 분석 논의나 그런 것마저도 꺼림직하게 생각을 하면서 만에 하나 타 부서에서, 관세청에서 백해룡 과장의 행동이 문제가 있다 그러면서 ‘백해룡 과장 이 직무에서 배제를 좀 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이 왔다 칩시다. 그러면 그걸 받아들이겠습니까?

수많은 요청이 왔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검사의 어떤 영장 신청에 대한, 영장 청구를 하지 않고 기각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형사 수사규칙에서 보는 것 같으면 정상적인 구제 절차가 있지요? 그 절차를 갖다가 시도를 했었습니까?

시도를 당연히 했습니다.
시도를 어떻게 했지요? 그것 누가 하도록 돼 있습니까?

서울청에서 영장심의위원회를 구성하도록 요청을 검찰청에 해야 됩니다.
영장심위를 왜 서울청에서 하도록 돼……
그 규정 보셨습니까? 그 규정 지금 읽어 보셨습니까?
그 규정 보셨습니까? 그 규정 지금 읽어 보셨습니까?

고검장이 위원 구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서울청에서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수사 부서에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내용은. 수사 부서에서……

제가 서울청에서 안 하면 저라도 하겠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본인이 했습니까?
규정에 보면, 규칙에 보면 수사 부서에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수사 부서는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영등포경찰서라고 생각을 해야 되지요. 그런데 그건 시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 시도를 하지 않고 본인 전결로 해 가지고 했던 그런 문제 그리고 공보규칙 위반 등으로 아마 감찰 조사를 받은 걸로 돼 있습니다.
고 이선균 영화배우가 왜 죽었지요? 왜 사망을 했다고 생각을 하시지요? 그건 우리 경찰 수사기관의 어떤 그런……
규정에 보면, 규칙에 보면 수사 부서에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수사 부서는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영등포경찰서라고 생각을 해야 되지요. 그런데 그건 시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 시도를 하지 않고 본인 전결로 해 가지고 했던 그런 문제 그리고 공보규칙 위반 등으로 아마 감찰 조사를 받은 걸로 돼 있습니다.
고 이선균 영화배우가 왜 죽었지요? 왜 사망을 했다고 생각을 하시지요? 그건 우리 경찰 수사기관의 어떤 그런……

사생활이 누설돼서 본인……
수사 자료의 어떤 유출로 인해서……

예, 그건 굉장히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압박으로 그렇게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사와 관련된 내용을 갖다가 언론에 대한 브리핑이나 아니면 언론에 유출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금 수사기관에서는 예민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등등을 감안해 가지고 공보규칙 위반으로 감찰 조사 결과 징계를 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은 아무런 죄의식을, 잘못했다고 여기지 않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좀 매우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행동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지금 수사기관에서는 예민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등등을 감안해 가지고 공보규칙 위반으로 감찰 조사 결과 징계를 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은 아무런 죄의식을, 잘못했다고 여기지 않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좀 매우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행동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위성곤 위원님 신문해 주십시오.
다음은 존경하는 위성곤 위원님 신문해 주십시오.
우성태 증인 들리시나요, 우성태 증인?

예, 들립니다.
이 수사는 계속 돼야 돼요 아니면 중단해야 됩니까?

제가 금년 2월 자로 그 과에서 다른 과로 갔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하기가 좀 그런 것 같습니다. 현재 상황을 판단하기가 어려워서요.
어렵다?

예.
앞서 김상욱 위원님 질의에 김찬수 전 서장의 ‘이 수사는 근거 없는 추측이다’라고 하는 발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거 없는 뭐요?
추측.

근거 없는 추측이다?

근거 없는 것은 아니고 검거한 말레이시아 여자들의 진술이 있었기 때문에 그 진술을 가지고 수사가 시작된 겁니다.
수사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지요?

예.
백해룡 증인 잠깐 나와 주십시오.
앞서 김찬수 서장께서 이것은 합리적 의심이 아니라 이 수사는 근거 없는 추측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서 김찬수 서장께서 이것은 합리적 의심이 아니라 이 수사는 근거 없는 추측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사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그런 얘기를, 경찰의 태도가 아닙니다.
전혀 태도가 아니지요?

당연합니다. 마약수사는 공범자의 자백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거의 95%가 그렇게 시작되고 그렇게 종결됩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고광효 관세청장에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세관 직원 관련되어서 가장 최초로 언제 알게 됐습니까, 보고를?
들어가십시오.
고광효 관세청장에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세관 직원 관련되어서 가장 최초로 언제 알게 됐습니까, 보고를?

수사가 시작됐다고 하는 게 9월 22일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9월 22일에 알게 됐다고요?

예, 압수수색이……
직원이 관련되어진 사실을 그때 알게 됐어요?

예, 압수수색이 9월 22일 날 시작이 됐거든요. 그때가……
그러니까 압수수색은 9월 22일에 이루어졌는데 그전에는 몰랐어요?

그때는……
몰랐다?

예.
모르지 않았을 것 같은데 거짓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아닙니다. 9월 22일 날 관세청에서 사건을 최초로 인지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자료는 영등포서 수사 사건에 대한 관세청 설명자료, 아시지요? 저에게 와서 설명했던 자료인데.
이 자료는 영등포서 수사 사건에 대한 관세청 설명자료, 아시지요? 저에게 와서 설명했던 자료인데.

예.
이 자료 2페이지에 보시면 ‘운반책 진술과 실제 근무상황 비교’ 해서 운반책의 진술 내용,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인용한 자료인데 이 내용을 어디서 확보하셨어요, 진술 내용을?

제가 알기로는 우리 직원들을 통해서 그 해당 직원하고 그다음에 직원들하고, 우리 아홉 명 직원한테 확인을 했다고 나중에 현장 검증을 했습니다.
진술한 내용을 관세청에서 전부 다 확인했다는 거지요? 그래서 입을 맞추셨네요? 그렇지요?

무슨 입을 맞췄다는……
조지호 청장님.

내부적으로……
사건 피의자들이 이렇게 기관에 가서 진술을 하고 사건을 조종해도 됩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내부적으로 저희가……
조지호 청장님이 답변하십시오.

피의자가 조사 이후에 돌아가서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는 그에 따른 다른 평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증거를 인멸한다든지 하면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고……
인멸의 소지가 있는 것 아니에요, 이렇게? 기관에서 전부 다 피의자들이 관련되어진 어떤 진술을 했는지 확인하고 그 진술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그것은 바로 범죄에서 피의사실을……

법적으로 따져 봐야 될 문제 같습니다.
따져 봐야 될 문제지요?

예.
조사해야 되겠지요, 관련 내용을? 그렇지요?

그것은 필요성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를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은데, 일단 피의자 본인의 증거인멸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한번 판단을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판단이 돼야 됩니다. 이번 사건은 관세청장을 비롯한 관세청의 과도한 자기 조직 보호를 위해서 지금 경찰의 조사에 저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제가 볼 때.

저는 중요한 것은 경찰이, 저항을 하든 압력을 행사하든 청탁을 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경찰이 어떤 태도를 가지느냐가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태도가 아주 중요한데 그 태도에서 수사를 하던 경정이, 수사팀장이 경질되고 좌천되고 그리고 이 수사는 사실상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1분만 주십시오.
1분만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십시오.

그것은 수사는 지금도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제가 아까 존경하는 용혜인 위원님 질의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건은 분명히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제가 지휘를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 청장께서, 보십시오.
관세청장의 태도, 입장 이것은 국가 기관장으로서의 태도가 아닙니다. 자기 조직 보호를 위해서는 언제든지 수사 사건에 개입하겠다 이렇게 공언하고 계세요. 그러지 않습니까?
관세청장의 태도, 입장 이것은 국가 기관장으로서의 태도가 아닙니다. 자기 조직 보호를 위해서는 언제든지 수사 사건에 개입하겠다 이렇게 공언하고 계세요. 그러지 않습니까?

저는 뭐……
질의 과정에서 계속 그랬잖아요.

어떻게 하시든……
자기 조직을 보호하고……

제가 영향을 받을 일은 없습니다.
영향력을 받을 일이 없으니까요, 관련되어서 관세청장의 로비 의혹에 대해서 수사를 해 주세요. 그리고 앞서 운반책 진술을 확보하고 이것의 한 과정에 대해서 수사를 해 주시고요. 관련되어서 이들이 모여서 공모나 모의를 하지 않았는지도 조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달희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달희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시 정기섭 여행자통관2국장님, 마이크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종일 청문회 하면서 가장 핵심이 형법 제126조(피의사실공표) ‘검찰, 경찰 등 범죄수사 관련 직무 수행자가 직무수행상 알게 된 피의사실을 공소제기 전에 공표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 이 부분이 가장 중심에 있는 것 같습니다.
수사 초기에 우리 조직이 연루돼서 이렇게 언론에 브리핑된다고 하니 다급해진 것 같습니다.
정기섭 국장님, 맞습니까?
오늘 종일 청문회 하면서 가장 핵심이 형법 제126조(피의사실공표) ‘검찰, 경찰 등 범죄수사 관련 직무 수행자가 직무수행상 알게 된 피의사실을 공소제기 전에 공표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 이 부분이 가장 중심에 있는 것 같습니다.
수사 초기에 우리 조직이 연루돼서 이렇게 언론에 브리핑된다고 하니 다급해진 것 같습니다.
정기섭 국장님, 맞습니까?

예, 어……
10월 5일 날 영등포경찰서에 관세청장님 지시로 방문하셨습니까?

그런 사실 없습니다.
그러면 감사과장, 홍보 담당 계장 데리고 처음부터 백 경정님한테 회유하러 갔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짧게 빨리 말씀해 주십시오, 왜 갔는지 그리고 가서 어떤 상황이 있었는지.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저희 청장님한테 질문하셨던 관세청 보도자료 중에 ‘운반책 진술하고 실제 근무상황 비교’를 누가 만들었냐, 어떻게 만들었냐 이렇게 질의하신 것부터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빨리 하십시오.

이것은 제가 만들었습니다.
9월 22일 날 압수수색영장을 들고 오셨을 때 뒤에 범죄 사실이 있었고요. 압수수색을 할 때 저한테, 제가 부서장이니까 저한테 사본을 넘겨 주셨어요. 그래서 그날 5시에 오셨는데 5시부터 해서 12시까지 제가 그 범죄 사실을 놓고 저희 시스템하고 살펴봤고요. 그다음에 그다음부터 3일간 현장검증도 오셨거든요. 그리고 10월 4일 날 압수수색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직접 우리 직원 면담해 보고 그다음에 우리 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없는, 입국장에서 밖의 택시 승강장까지 나가려면 출입 기록이 있는데 그것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것을 제가 작성하게 됐습니다.
9월 22일 날 압수수색영장을 들고 오셨을 때 뒤에 범죄 사실이 있었고요. 압수수색을 할 때 저한테, 제가 부서장이니까 저한테 사본을 넘겨 주셨어요. 그래서 그날 5시에 오셨는데 5시부터 해서 12시까지 제가 그 범죄 사실을 놓고 저희 시스템하고 살펴봤고요. 그다음에 그다음부터 3일간 현장검증도 오셨거든요. 그리고 10월 4일 날 압수수색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직접 우리 직원 면담해 보고 그다음에 우리 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없는, 입국장에서 밖의 택시 승강장까지 나가려면 출입 기록이 있는데 그것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것을 제가 작성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10월 5일 날 가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백 경정 처음부터 만나러 가셨습니까?

10월 6일 날 간 것은 제가 7시에 출발해서 8시 넘어서 도착했고요. 8시 반까지 기다리면서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안 받으셨고요. 그러다가 진만선 경감을 만나서 안내를 받아서 9시 10분 넘어서 들어가 가지고 한 20분 정도 면담을 하고 나온 사실이 있습니다.
면담 내용은 무엇입니까?

면담할 때는, 제가 구체적으로 10개월 전이라 기억은 안 납니다. 그런데 제가 취지를 얘기했던 것은 그 전날 브리핑이 있을 거다, 없을 거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 그래서 확인하러 간 거고. 전화를 그 전날 했는데 아마 받으셨으면 제가 물어보고 끝났을 일입니다. 그런데 그 전날도 잠깐 받으시고서 전화를 해 주겠다고 하고 전화가 안 오셨어요. 전화 안 오셔서 그래서 제가 간 것이고요.
그때 들어가서 한 것은 오늘 브리핑하느냐, 어떤 내용으로 나갈 것 같냐 이렇게 물어본 게 있고요. 그다음에……
그때 들어가서 한 것은 오늘 브리핑하느냐, 어떤 내용으로 나갈 것 같냐 이렇게 물어본 게 있고요. 그다음에……
그러면 우리 관세청 연루되는 걸 브리핑에서 빼야 된다, 확인하고 회유하고 그런 적이 있습니까?

위원님, 저는 브리핑 내용도 최근에야 그 내용, 그러니까 예전의 10월 24일 자 보도만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충분합니다.
이번에 이런 청문회가 있다고 하니까 세관의 부인이 이런……
영상 좀 띄워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가족이 이번에 청문회가 통과돼서 정말 기쁘다고 했습니다. 그동안 저렇게 노조에서도 성명서를 본 의원실에 와서 충분하게 설명하고 수사를 받고 있는 입건된, 부인의 편지도 이렇게 접수됐는데요. 그 이후에……
언론에 나온 것 좀 띄워 주십시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얼마나 소중하냐면 아까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브리핑이 우리가 수사가 끝나고 난 뒤에 거의 확정적일 때 하는 거하고 수사 초기에 브리핑에 들어가는 것하고 너무나 많이 차이 납니다.
관세청장님, 지금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습니까?
이번에 이런 청문회가 있다고 하니까 세관의 부인이 이런……
영상 좀 띄워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가족이 이번에 청문회가 통과돼서 정말 기쁘다고 했습니다. 그동안 저렇게 노조에서도 성명서를 본 의원실에 와서 충분하게 설명하고 수사를 받고 있는 입건된, 부인의 편지도 이렇게 접수됐는데요. 그 이후에……
언론에 나온 것 좀 띄워 주십시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얼마나 소중하냐면 아까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브리핑이 우리가 수사가 끝나고 난 뒤에 거의 확정적일 때 하는 거하고 수사 초기에 브리핑에 들어가는 것하고 너무나 많이 차이 납니다.
관세청장님, 지금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습니까?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1분만 더 쓰겠습니다, 위원장님.
아니, 이렇게 피의자로 적시되고 하는데 어떻게 근무할 수 있습니까?

아직 사실로 최종적으로 확인된 것도 아니고요 기소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근무를 하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바로 이겁니다.
지금 브리핑이 되려면 정말 이 사건의 일곱 명이 어떤…… 그리고 범죄 사실이 있는지 확정이 됐을 때 브리핑해야 됩니다. 공직에 있는, 세관의, 관문을 지키는 사람들이잖아요.
청장님, 지금 관세청의, 인천세관에 있는 직원들이 수사에 협조 안 한 것 있습니까?
지금 브리핑이 되려면 정말 이 사건의 일곱 명이 어떤…… 그리고 범죄 사실이 있는지 확정이 됐을 때 브리핑해야 됩니다. 공직에 있는, 세관의, 관문을 지키는 사람들이잖아요.
청장님, 지금 관세청의, 인천세관에 있는 직원들이 수사에 협조 안 한 것 있습니까?

수사에 충분히 협조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휴대폰 포렌식 승인 안 한 것 있습니까?

다 수사에 협조하고 있다고 들었고요. 저도 수사에 적극 협조하라고 지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조지호 청장님, 세관의 직원들이 지금 수사에 협조하고 있습니까?

구체적인 수사 내용은 제가 잘 모르는데 일단은 압수수색영장 때문에 수사가 답보 상태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광희 위원님 신문해 주십시오.
다음은 존경하는 이광희 위원님 신문해 주십시오.
청주 서원의 이광희입니다.
정기섭 국장님, 다시 좀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23년 10월 6일 8시경에 영등포서 방문해서 백해룡 수사팀장 만나셨다고 하셨네요?
정기섭 국장님, 다시 좀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23년 10월 6일 8시경에 영등포서 방문해서 백해룡 수사팀장 만나셨다고 하셨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관세청장이 지시해서 공항세관장은 서울경찰청장을 만나러 갔고 나와 감사과장은 영등포 형사2과장을 만나러 왔다’ 이렇게 한 사실이 있습니까?

제 기억으로는 전혀 다릅니다.
그러면 지금 의견이 두 분이 충돌을 하네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발적 업무인가요, 원래 이렇게 하나요? 원래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 쫓아가서 이렇게 물어보고 합니까, 직접?

저도 35년간 공직생활하고 퇴직한 지 얼마 안 됐지만 같이 동료 직원이 이렇게 집단으로 무슨 조직 밀수에 연루돼서 수사를 받거나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수사기관에 쫓아가서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고 보시는 거지요?

다만……
그 후에 다시 나와서 8시 50분에 다시 전화해서 ‘세관을 빼는 게 맞냐?’ 이렇게 질문하셨어요?

전혀 아닙니다.
그랬더니 백 경정 얘기는 ‘기자의 백브리핑이 나오면, 질문이 나오면 어쩔 수 없다’고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이것도 충돌하는 건가요?

예.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잠깐만요.
그러면 이런 전화 한 적은 있으신가요, 없으신가요?
그러면 이런 전화 한 적은 있으신가요, 없으신가요?

전화를 했던 기억은 있습니다.
무슨 얘기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0월 6일 날 일정을 쭉 얘기드리면 7시에 제가 관사가 있는 영종도에서 출발해서 8시 넘어서 갔고요……
지금요 계속적으로 관세청에서 마치 그게 정당한 것처럼 얘기를 하지 마세요. 그거 정당한 것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직접 방문한 것에 대해서 적절했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렇지요? 어떤 그런 의견이……
예, 앉으세요.
알겠습니다.
최형욱 서울청 폭력계장님, 잠깐 좀 일어나 주세요.
그 전화가 끝난 이후에 영등포경찰서 가셨지요?
예, 앉으세요.
알겠습니다.
최형욱 서울청 폭력계장님, 잠깐 좀 일어나 주세요.
그 전화가 끝난 이후에 영등포경찰서 가셨지요?

그 전화가 온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방문하셨냐고요.

예, 영등포경찰서는 갔습니다.
왜 가셨습니까?

수사 이관 검토 지시받고 간 겁니다.
독단적으로 결정하고 통보한 겁니까?

아닙니다.
백 경정 만나셨지요?

예.
그래서 백 경정 입장에서는 그런 통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셨을 것 같습니까?

당연히……
외압으로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내가 지금 수사하는 것 넘기라고 얘기하는 거라고……

서울경찰에서 마약수사를 제일 잘하는 곳은 마약수사대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느꼈을 것……

공무원 범죄를 제일 잘하는 곳은 반부패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느꼈을 것 같지요? 담당자에게 쫓아가서 ‘넘겨라’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넘겨라가 아니고 이첩 검토 지시를 받고 왔는데 현장 일선 서, 그러니까 영등포서의 의견은 뭔지를 듣고 싶어서 간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게 독단적으로 하셨다는 거지요, 주위에서 지시받고 한 건 아니고요?

저는 당연히 수사부장님의 지시 그리고 차장님의 지시를 받고 간 겁니다.
지시가 위에서 있었던 거고요?

예.
그러면 이첩 지시가 있었던 거네요?

이첩 검토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첩 검토든 이첩 지시든 어쨌든 그렇게 받아들일 만했다는 거지요? 그런 상황은 있었다는 거지요?

예.
예, 앉으세요.
백 경정님, 나와 주세요.
관세청에서 말씀하신 것 들으셨는데 지금 의견이 엇갈립니다. 어떤 게 사실입니까?
백 경정님, 나와 주세요.
관세청에서 말씀하신 것 들으셨는데 지금 의견이 엇갈립니다. 어떤 게 사실입니까?

관세청장이 격노해 가지고 인천세관장, 서울청장 만나러 가고 저는……
격노까지 하셨다고요?

예.
그런 말씀을 하시던가요?

심하게…… 표현을 하기가 좀 그래서 그런데……
그보다 더 심한 표현을 쓰셨다고요?

예, 앉아 있지 말고 빨리 가라고 아주 다그쳤다고 그래서……
그게 정기섭 국장이 한 말이라는 거지요?

예, 정기섭 국장님의 말씀입니다.
본인은 아니라고 하시는데 지금 두 분이 충돌하세요.
그래서 그것을 세관의 외압으로 느끼셨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세관의 외압으로 느끼셨습니까?

저는 이걸 세관의 외압으로 느끼는 게 아니고 ‘우리 지휘부에서 승인해 줬으니까 이 사람들이 이러지’ 이렇게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관세청장이, 국장이 이 수사에 이런 토를 달고 관여를 하고…… 수사브리핑은 수사의 일부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는데 이런 일이 있으면 지휘부에서 성명을 내든지 입장을 발표해 가지고 이 사람들 당장 수사하라고 수사팀을…… 지금 지방청에 반부패수사대 공공수사부가 있거든요. 당연히 수사하라고 지시를 해야 되는데 오히려 같은 입장이지 않습니까?
그날 굉장히 많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렇지요? 최형욱 서울청 폭력계장도 말씀하셨는데 이것 독단적으로 생각해서 통보한 건 아닌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최형욱 폭력계장하고 강상문 형사과장님이 ‘지휘부의 이첩 검토 지시가 오래전부터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버티고 있었다’ 그게 검토했다는 것 아닙니까? 지휘부에서 검토를 하면 그렇게 검토를 하지 쫓아 내려와 가지고 ‘이첩 검토하겠다’ 그건 이첩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본인의 수사를 어쨌든 이첩해서 현재 있는 곳을 해산하라고 느꼈다는 거지요?

예, 그전에 이첩 검토 많이 하셨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이첩하라는 얘기를 안 하고 버텼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배준영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준영 위원입니다.
(마스크를 들어 보이며)
이게 마스크지요? 마스크인데 이렇게 하면 얼굴이 한 반 정도 가려집니다. 이 방 안에 마스크를 쓰신 분이 한 세 분 정도 계시는데요. 이분들을 제가 한 8개월 뒤에 우연히 만나서 마스크를 벗고 이분이 그때 청문회장에 왔었던 그분이라고 확인해 가지고 맞힐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더군다나 그분이 같은 한국 사람이 아니고 말레이시아 사람일 경우에는 맞힐 확률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청장님, 운반책들이 입국한 날짜가 1월 27일이에요. 그렇지요? 맞아요. 그리고 당시 관세청 세관 직원들 마스크 쓰고 있었냐? 뭐 확인해 보면 되겠지만 실제로 23년 1월 당시 정부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에 따라서 설 연휴 다음 주인 1월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착용 권고로 전환했으니까 아이고, 그냥 마스크 쓰고 있었을 겁니다.
(마스크를 들어 보이며)
이게 마스크지요? 마스크인데 이렇게 하면 얼굴이 한 반 정도 가려집니다. 이 방 안에 마스크를 쓰신 분이 한 세 분 정도 계시는데요. 이분들을 제가 한 8개월 뒤에 우연히 만나서 마스크를 벗고 이분이 그때 청문회장에 왔었던 그분이라고 확인해 가지고 맞힐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더군다나 그분이 같은 한국 사람이 아니고 말레이시아 사람일 경우에는 맞힐 확률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청장님, 운반책들이 입국한 날짜가 1월 27일이에요. 그렇지요? 맞아요. 그리고 당시 관세청 세관 직원들 마스크 쓰고 있었냐? 뭐 확인해 보면 되겠지만 실제로 23년 1월 당시 정부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에 따라서 설 연휴 다음 주인 1월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착용 권고로 전환했으니까 아이고, 그냥 마스크 쓰고 있었을 겁니다.

예.
그런데 8개월이 지난, 날짜도 제가 보니까 한 9월 23일 날이란 말이지요. 관세청 직원들 A, D, E에 대해서 신기하게도, 마스크를 벗었는데 말레이시아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을 이 사람, 이 사람, 이 사람이라고 딱딱 지목을 해 냈습니다.
국가수사본부장님, 타인종 효과라는 말씀 들어 보셨지요?
국가수사본부장님, 타인종 효과라는 말씀 들어 보셨지요?

예, 들어 봤습니다.
타인종은 더 알아보지도 못해요. 이렇게 족집게같이 집어낼 확률이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글쎄, 뭐 개인차가 많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제가 볼 때는 거의 불가능한 일인데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이상하다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주장 외에는 현재 증거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맹탕이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언론 브리핑에서 세관 삭제하라는 것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까 다른 위원님들이 어떤 것을 삭제했느냐 이렇게 제가 찾아보니까 여러 가지 보니까 조직원 신체에 부착, 국제화물 위장……
청장님, 이런 것 하게 되면 다른 사람들이 모방범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리고 두 번째, 언론 브리핑에서 세관 삭제하라는 것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까 다른 위원님들이 어떤 것을 삭제했느냐 이렇게 제가 찾아보니까 여러 가지 보니까 조직원 신체에 부착, 국제화물 위장……
청장님, 이런 것 하게 되면 다른 사람들이 모방범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리고 또 바꾼 게 있어요. 13명 구속인데 14명으로 수정했습니다. 이거 수정해야지요. 2개월인데 3개월로 수정했어요. 수정 안 합니까? 그리고 신체에 부착했다는 것은 계속 빼고요 그리고 킬로 수가 좀 틀린 게 있는데 바꿨고 이런 것 있지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필로폰 국내 반입 시 입국심사 및 통관 과정에서 문제점이 없었는지 살펴보는 한편……’ 아까 어떤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게 세관을 지목하지 않은 거라고 했습니다.
아니, 이건 세관 지목한 겁니다. 인천에서 공항을 통과했는데 통관 과정에서 문제점이 없었는지 얘기하는데 인천공항세관이 아니라고 주장하실 겁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국회의원님들도 헌법기관이지요. 예를 들어서 무슨 땡땡 시에서 선거 과정에서 선거법 위반의 소지가 없었는지, 국회의원선거에서 당선자가, 그러면 그 국회의원 지목하는 것 아닙니까? 눈 가리고 아웅이지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분명히 관세청에서 문제 제기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까 경찰청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그것을 압력으로 느끼고 그것을 고치고 그래서 수사 외압으로 느껴서 수사를 접거나 영향을 미쳤으면 그건 범죄예요. 그렇지만 이렇게 제대로 수사를 하거나 명예를 갖고 있거나 이게 차후 수사에 영향을 미칠 그것을 고려해 가지고 의견을 개진한 것까지 전부 수사 외압이라고 해 가지고 관세청 모든 사람들을 똑같이 마약사범처럼 대우하면 대한민국의 어떤 공무원들이 제대로 일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주장을 하려고 하는 것은 굳건한 그런 베이스가 있어서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주장을 해야지 그것이 청문회가 성립을 하고 여기 나오신 분들이 설득이 되는데 그게 안 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이건 세관 지목한 겁니다. 인천에서 공항을 통과했는데 통관 과정에서 문제점이 없었는지 얘기하는데 인천공항세관이 아니라고 주장하실 겁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국회의원님들도 헌법기관이지요. 예를 들어서 무슨 땡땡 시에서 선거 과정에서 선거법 위반의 소지가 없었는지, 국회의원선거에서 당선자가, 그러면 그 국회의원 지목하는 것 아닙니까? 눈 가리고 아웅이지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분명히 관세청에서 문제 제기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까 경찰청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그것을 압력으로 느끼고 그것을 고치고 그래서 수사 외압으로 느껴서 수사를 접거나 영향을 미쳤으면 그건 범죄예요. 그렇지만 이렇게 제대로 수사를 하거나 명예를 갖고 있거나 이게 차후 수사에 영향을 미칠 그것을 고려해 가지고 의견을 개진한 것까지 전부 수사 외압이라고 해 가지고 관세청 모든 사람들을 똑같이 마약사범처럼 대우하면 대한민국의 어떤 공무원들이 제대로 일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주장을 하려고 하는 것은 굳건한 그런 베이스가 있어서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주장을 해야지 그것이 청문회가 성립을 하고 여기 나오신 분들이 설득이 되는데 그게 안 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해식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해식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강동을의 이해식 위원입니다.
백해룡 경정님, 지난해 2023년 2월 5일 아까 말씀드린 바 있는데 시간이 없어 가지고 정리를 잘 못 해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말레이시아 마약조직 유통책 검거를 기점으로 작성된 말레이시아발 마약운반 우범여행자 정보 분석보고서 이게 2023년 2월 20일 날 인천지검에 제출됐는데 그 사실 아시지요?
백해룡 경정님, 지난해 2023년 2월 5일 아까 말씀드린 바 있는데 시간이 없어 가지고 정리를 잘 못 해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말레이시아 마약조직 유통책 검거를 기점으로 작성된 말레이시아발 마약운반 우범여행자 정보 분석보고서 이게 2023년 2월 20일 날 인천지검에 제출됐는데 그 사실 아시지요?

인천지검에 제출됐을 거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제출됐는지 그 근거 기록이 없습니다.
어떻든 그것은 관세청에서……

최세윤 검사가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그것을 작성했지요? 작성했다는 사실은 아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천공항세관 마약조사1과 컴퓨터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청구를 하신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반려가 됐습니다, 최세윤 검사에 의해서.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특정이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유를 들었는데 그게 납득이 안 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관세청장님께 묻겠습니다.
이것은 조사1과에서 작성을 했는데 조사1과 컴퓨터를 확인해 보면 1월 27일 상황도 CCTV를 볼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관세청장님께 묻겠습니다.
이것은 조사1과에서 작성을 했는데 조사1과 컴퓨터를 확인해 보면 1월 27일 상황도 CCTV를 볼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다운로드 받아 가지고 다 분석을 했을 것이기 때문에.

제가 실무자들……
어떻게 12명을 특정을 하겠어요?

아닙니다. 제가……
그런 분석을 통해서 특정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APIS 지정은 CCTV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닙니다.
아니, CCTV를 통해서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CCTV를 다운로드 받아서 분석을 하지 않았겠어요?

아닙니다. 저희가 그래서 영등포……
분석을 안 했습니까?

영등포경찰서에다가 공문으로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저희가 다 답변을 한 적이 있습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조병노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조병노 증인은 최동식이라는 분을, 일종의 비서실장식으로 쭉 같이 다니셨는데 인천세관에 계실 때 경찰단장을 할 때도 같이 있었지요?
알겠습니다, 그것은.
조병노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조병노 증인은 최동식이라는 분을, 일종의 비서실장식으로 쭉 같이 다니셨는데 인천세관에 계실 때 경찰단장을 할 때도 같이 있었지요?

예, 그때부터 같이 했습니다.
그러면 그때 김재일 인천공항세관장하고 최동식 경위하고 같이 자리를 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김재일 세관장님?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최동식이 어떤 분인지 아시는군요?

모릅니다.
그런데 모르는데 어떻게 같이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가 있어요? 그렇게 확신 있게 답변을 할 수 있습니까?

질문을 그렇게 하시니까 제가 답한 거고요. 전혀 모릅니다. 모르는 사람입니다.
아니, 모르는데, 모르는 사람인데 같이했는지 안 했는지 어떻게 기억하시냐고요.

아니, 저랑 같이했냐고 이렇게 여쭤보시니까……
아, 그러니까요.

그렇게 물어보시니까 저는 답변을 드린 겁니다, 그런 적 없다고.
어떻든 조병노 경무관한테 그렇게 물어봐 달라, 경찰에다가 한번 세관 관련된 사실이 포함되어 있는지 물어봐 달라 얘기를 했지요?

예, 보도자료에 저희 세관이 언급이 되는지 그 여부를 확인을 좀 해 달라……
예, 좋습니다.
조지호 청장님, 조병노 경무관이 그렇게 확인한 것은, 백 경정에게 확인한 것은 대단히 부적절한 일이고 또 그래서 이번에 인사도 그로 인해서 좌천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요?
조지호 청장님, 조병노 경무관이 그렇게 확인한 것은, 백 경정에게 확인한 것은 대단히 부적절한 일이고 또 그래서 이번에 인사도 그로 인해서 좌천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요?

예.
그러면 말하자면 그런 어떤 물어봐 달라라고 하는 것을 청탁하고 일종의 교사한 우리 인천세관장의 행위도 잘못된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잘했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고광효 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고광효 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 행위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그 행위도 잘된 겁니까? 협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저는 양쪽 두 분이 인천공항 상주기관 협의체 일원이어서 우리……
아니, 그러니까 상주기관 협의체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는 거예요?

공적인 차원에서……
공직자가 공직자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협조 요청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그게 잘된 일이냐고요. 엄중히 꾸짖어야 되는 일 아닙니까, 인천공항세관장한테?
그리고요…… 아니, 답변을 못 하시네요?
그리고요…… 아니, 답변을 못 하시네요?

위원님, 저한테 기회를 조금만 주시면 안 될까요? 잠깐만 말씀을……
잠깐만요, 시간이 지금 거의 다 지나 가지고.
관세청에서 경찰의 언론보도에 대해서 신중을 기해 달라고 공문으로 요청하신 적이 있는지, 그리고 경찰수사팀을 피의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을 검토한 적이 있는지 청장님 한번 답변해 보세요.
관세청에서 경찰의 언론보도에 대해서 신중을 기해 달라고 공문으로 요청하신 적이 있는지, 그리고 경찰수사팀을 피의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을 검토한 적이 있는지 청장님 한번 답변해 보세요.

그것은 아닙니다.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당당하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주장하시는데, 지금 피의사실 공표하고 있고 경찰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왜 공문으로는 그런 것을 못 하시는 거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주장하시는데, 지금 피의사실 공표하고 있고 경찰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왜 공문으로는 그런 것을 못 하시는 거지요?

굳이 공문으로 안 하더라도, 제가 듣기로는 그다음 날 정기섭 국장이랑 찾아가서 설득을 한 거지요.
그러니까 찾아가서 하는 그 행위가 지금도 정당했다고 보시는 거예요?

당연히 기관 간에 그런 협의를 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아니, 그게 불법이라는데 자꾸……
불법입니다.
아니, 도대체 어떻게 그런, 공적 마인드가 전혀 없으신 것 같아요, 청장님.

저희가 예산실에 가서도 설명도 하고 다음에 다른 기관에 가서 설명하지 않습니까?
그거랑 같아요, 이건 범죄사실인데?
수사기관입니다, 수사기관!
기관 간에 공식적인 협의는 공문이나 이런 공식적인 문서나 이런 것을 통해서 하는 거잖아요. 사사로이 가 가지고, 그것도 새벽 시간에 가고 이렇게 해 가지고 어떻게 그것을 정당한 행위라고 자꾸 말씀을 하세요? 이해가 안 됩니다.
발언 기회 얻고 말씀하시지요.
이래도 됩니까, 진짜?
질의로 하세요, 질의로.
이래도 돼요, 정부기관이?

위원님, 잠깐만 말씀해도 될까요?
위원장님, 조병노 증인……
국가가 시스템으로 움직여야지. 다 사적으로……
아니, 질의 시간에 말씀하세요.
자, 위원님들 다시 한번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노 증인 시간 달라는데, 위원장님.
그래요. 조병노 증인 1분 내로, 한 30초 내로 간단히 자기의 입장 이야기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백해룡 과장의 녹취록이 최근에 공개가 되었습니다. 거기에 보게 되면 어디까지나 서울청과 협의가 완료된 내용을, 대외 공개를 전제로 한 언론 브리핑 내용 중에서 언급하지 않겠다라고 백해룡 과장이 직접 말한 내용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부분을 확인하고 국감에 대비한다고 해서 인천공항세관장한테 전달해 준 것뿐입니다.
백해룡 과장의 녹취록이 최근에 공개가 되었습니다. 거기에 보게 되면 어디까지나 서울청과 협의가 완료된 내용을, 대외 공개를 전제로 한 언론 브리핑 내용 중에서 언급하지 않겠다라고 백해룡 과장이 직접 말한 내용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부분을 확인하고 국감에 대비한다고 해서 인천공항세관장한테 전달해 준 것뿐입니다.
그 자체가 문제인 거지요.
무슨 권한으로 그렇게 했습니까, 무슨 권한으로?

제가 나중에 그다음 날에, 물론 공항에서 다시 왔는지 만났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때 상황은 그거였었습니다.
그게 범죄라고요. 그런 식으로……
알겠습니다.

다만 그 당시에 조금……
조병노 증인이 지금 지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이미 백 경정은 서울청과의 협의를 통해서 보도자료를 정리했고 보도하지 않기로 했다 하는 것은 10월 5일 처음 전화 받으면서 증인에게 알려 준 내용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전까지는 그 내용을 모르고 조병노 증인은 마치 들어갈 것을 걱정해서 확인하고 협조를 요청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전에 서울청과 백 경정이 서로 협의해서 완만히 정리됐다 하더라도 그 필요성이 없었다는 사실을 본인은 모르고 다시 전화를 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시제가 틀려 있어요.

제가 그전에……
그리고 그 정도는 충분히 우리가 이해했어요. 지금 하시고자 하는 이야기를 녹취록으로도 또 증언으로도 충분히 이해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인에게 지금 위원님들이 질타하는 내용은 증인이 지금 계속적으로 발언권을 통해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해명이 되지 않아요. 충분히 이제는 저희들이 이해했으니까 그렇게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참고해서 저희들이 판단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성권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성권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오전이 아니지요, 오후에 제가 첫 질의 때 최대한 선입견을 가지지 않고 이 사안을 보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 관점에서 이어서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질은 외압이 있었느냐 없느냐, 외압의 실체가 있느냐 부분인데 제가 질의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경찰청장이 방문해서 오찬한 것 외압과 관계없고 김찬수 당시 영등포서장이 브리핑과 관련해서 연기 요청한 이유는 수사 관련된 규칙이라든지 공보 규칙이나 피의사실 공표, 무죄추정의 원칙 이런 것들을 일괄해서 연기를 요청한 것이기 때문에 외압과 무관하다는 것은 검증이 되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질의를 보면서 저는 느낀 게 다들 코끼리를 그리고 싶은데 코끼리 일부를 가지고 코끼리 전체라고 주장하는 것 같은…… 왜? 표면적으로 거의 다 똑같거든요, 몸통 전체가. 그런데 하나만 가지고 다 주장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전체를 종합하면 지금 외압과 외압의 실체와 관련된 내용은 하나도 나온 게 저는 없다고 봐요. 일방적인 주장, 내가 건드리고 싶어 하는 내용을 가지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야당 위원님들이 주장하는 내용에서도 공감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증인으로 출석한 분 중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는 분들이 있어요. 특히 조병노 증인 같은 경우는 아까 존경하는 윤건영 위원님 말씀한 것처럼 청탁금지법이라든지 그리고 사건문의 금지를 해 놓은 그러한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행위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병노 증인은요 이 자리에서 사과할 부분들은 사과를 해 줘야 돼요. 내가 이 자리에서 사과를 받고자 하는 것은 아닌데 분명히 잘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관세청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를 키운 게 관세청이라고도 저는,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고 봐요. 물론 찾아가거나 그리고 조병노 증인한테 전화한 행위들 이것은 아무리 마약수사와 관련된 협력기관이라 하더라도 그런 방식을 통해서 함으로 인해 가지고…… 물론 저는 야당 위원님이 주장한 것처럼 외압을 행사해서 마약수사를 중단시키거나 왜곡시키려고 하는 의도가 아니고 관세청장님이 조직을 사랑하는 마음에, 그게 시점상 오해를 살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한 행동을 했다고는 생각하지만 그 행위 자체가 분명히 잘못된 행위인 겁니다. 그런 부분들은 이 자리에서 사과를 깔끔하게 해 주고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해야지……
이 청문회의 본질은 외압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두 분과 같은 그런 대답 때문에 이상한 방향으로 계속 곡해를 시키게 되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야당 위원님이 제기하는 것 중에서 용산하고 관련이 있다든지 권력기관과 관련된 게 없습니다. 그런데 두 분의 답변 때문에 계속 이상하게 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분명히 좀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런 분위기, 잘못된 관행과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러면 백해룡 경정이 얘기하는 게 다 맞느냐, A가 틀렸다고 해서 A와 논쟁을 하고 있고 싸우고 있는 B가 다 맞는 게 아닙니다. 백 경정 문제가 많아요.
대표적인 것 한번 볼까요? 아까 이첩과 관련된 걸 봅시다. 이첩과 관련돼서 쟁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첩과 관련해서 한쪽은 이첩 결정을 내고 통보를 했다는 거고 한쪽은 이첩 검토를 얘기했다는 겁니다. 온도차가 커요. 이첩을 결정하고 통보하는 것은 일방주의입니다, 일방향. 그런데 이첩 검토를 얘기하는 것은 쌍방향입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 김봉식 증인님, 결정을 내고 완전히 통보합니까?
본질은 외압이 있었느냐 없느냐, 외압의 실체가 있느냐 부분인데 제가 질의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경찰청장이 방문해서 오찬한 것 외압과 관계없고 김찬수 당시 영등포서장이 브리핑과 관련해서 연기 요청한 이유는 수사 관련된 규칙이라든지 공보 규칙이나 피의사실 공표, 무죄추정의 원칙 이런 것들을 일괄해서 연기를 요청한 것이기 때문에 외압과 무관하다는 것은 검증이 되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질의를 보면서 저는 느낀 게 다들 코끼리를 그리고 싶은데 코끼리 일부를 가지고 코끼리 전체라고 주장하는 것 같은…… 왜? 표면적으로 거의 다 똑같거든요, 몸통 전체가. 그런데 하나만 가지고 다 주장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전체를 종합하면 지금 외압과 외압의 실체와 관련된 내용은 하나도 나온 게 저는 없다고 봐요. 일방적인 주장, 내가 건드리고 싶어 하는 내용을 가지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야당 위원님들이 주장하는 내용에서도 공감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증인으로 출석한 분 중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는 분들이 있어요. 특히 조병노 증인 같은 경우는 아까 존경하는 윤건영 위원님 말씀한 것처럼 청탁금지법이라든지 그리고 사건문의 금지를 해 놓은 그러한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행위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병노 증인은요 이 자리에서 사과할 부분들은 사과를 해 줘야 돼요. 내가 이 자리에서 사과를 받고자 하는 것은 아닌데 분명히 잘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관세청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를 키운 게 관세청이라고도 저는,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고 봐요. 물론 찾아가거나 그리고 조병노 증인한테 전화한 행위들 이것은 아무리 마약수사와 관련된 협력기관이라 하더라도 그런 방식을 통해서 함으로 인해 가지고…… 물론 저는 야당 위원님이 주장한 것처럼 외압을 행사해서 마약수사를 중단시키거나 왜곡시키려고 하는 의도가 아니고 관세청장님이 조직을 사랑하는 마음에, 그게 시점상 오해를 살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한 행동을 했다고는 생각하지만 그 행위 자체가 분명히 잘못된 행위인 겁니다. 그런 부분들은 이 자리에서 사과를 깔끔하게 해 주고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해야지……
이 청문회의 본질은 외압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두 분과 같은 그런 대답 때문에 이상한 방향으로 계속 곡해를 시키게 되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야당 위원님이 제기하는 것 중에서 용산하고 관련이 있다든지 권력기관과 관련된 게 없습니다. 그런데 두 분의 답변 때문에 계속 이상하게 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분명히 좀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런 분위기, 잘못된 관행과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러면 백해룡 경정이 얘기하는 게 다 맞느냐, A가 틀렸다고 해서 A와 논쟁을 하고 있고 싸우고 있는 B가 다 맞는 게 아닙니다. 백 경정 문제가 많아요.
대표적인 것 한번 볼까요? 아까 이첩과 관련된 걸 봅시다. 이첩과 관련돼서 쟁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첩과 관련해서 한쪽은 이첩 결정을 내고 통보를 했다는 거고 한쪽은 이첩 검토를 얘기했다는 겁니다. 온도차가 커요. 이첩을 결정하고 통보하는 것은 일방주의입니다, 일방향. 그런데 이첩 검토를 얘기하는 것은 쌍방향입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 김봉식 증인님, 결정을 내고 완전히 통보합니까?

위원님 답변해도 됩니까?
예, 답변해 보세요. 짧게 해 주세요.

답변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위성곤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는 제가 관세청 관련 부분을 처음 들었을 때, 보고를 받았을 때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왜냐하면 마약을 반입한 수법, 몸에 두르고 들어왔다는 수법과 피의자들의 일관된 진술을 봤을 때 이것은 충분히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고 그래서 국가기관에 대한, 관세청에 대한 수사를 철저하고 엄정하게 하기 위해서 전문 수사기관인 시경 광수단에서 수사하는 게 더 타당성이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 지시를 했습니다, 어느 쪽에서 수사하는 것이 이 수사를 체계적이고 완결성 있게 할 것인가……
존경하는 위성곤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는 제가 관세청 관련 부분을 처음 들었을 때, 보고를 받았을 때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왜냐하면 마약을 반입한 수법, 몸에 두르고 들어왔다는 수법과 피의자들의 일관된 진술을 봤을 때 이것은 충분히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고 그래서 국가기관에 대한, 관세청에 대한 수사를 철저하고 엄정하게 하기 위해서 전문 수사기관인 시경 광수단에서 수사하는 게 더 타당성이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 지시를 했습니다, 어느 쪽에서 수사하는 것이 이 수사를 체계적이고 완결성 있게 할 것인가……
그렇지요, 다.

일체의 어떤 외적인 변수 없이……
이첩 지시가 아니고 검토, 어느 곳이 하는 게 더 효과적이고 결과를 달성할 수 있는가에 대한 검토를 지시를 한 거지요? 그렇지요?

예, 수사의 효과성, 효율성, 완결성을 봤을 때 어느 쪽에서 하는 것이 효과적인가를 검토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사례를 한번 봐 볼게요. 이첩, 이관의 사례들 있지요?

예, 제가 몇 가지 들어 보겠습니다.
작년에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강남 학원가 마약류 사건 그리고 롤스로이스 교통사고 건, 그거 전부 초기에 강남서에서 접수됐습니다만 광수단으로, 청 단위 수사기관으로 다 이첩돼서 수사를 완결했습니다. 그 수사 결과 부분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신뢰성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청 단위에서 수사를 하면 일선 서에서 하는 것보다 훨씬 체계적이고 밀도 있는 수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세청 사건도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관 지시를 했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작년에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강남 학원가 마약류 사건 그리고 롤스로이스 교통사고 건, 그거 전부 초기에 강남서에서 접수됐습니다만 광수단으로, 청 단위 수사기관으로 다 이첩돼서 수사를 완결했습니다. 그 수사 결과 부분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신뢰성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청 단위에서 수사를 하면 일선 서에서 하는 것보다 훨씬 체계적이고 밀도 있는 수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세청 사건도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관 지시를 했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 내용만 보면 분명히…… 느끼기는 백 증인님이 그렇게 느낄 수는 있어요, 본인은. 결과적으로 결정을 내고 통보했다고 느낄 수 있는데 실제 김봉식 현재 서울경찰청장님 말씀대로 그러한 취지였지요. 그러면 그러한 취지를 갖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의도에 대한 판단에 대해서는 결과를 보면 압니다. 결과를 보면……

예, 그래서 10월 11일 날……
잠깐만……

10월 11일 날 여러 의견을 종합해서 영등포서에서 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을 제가 전폭 수용했습니다.
그래서 쌍방향이기 때문에 영등포경찰서 그리고 백해룡 과장의 의견을 존중해서 공문으로 받고 공문으로 그날 당일 그대로 수사하도록 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게 백해룡 과장이, 전보입니까? 다른 저기 가기 전까지 충실하게 이행이 되어 온 거지요?

예, 저는……
그러면 제가 아까 말한 세 번째 구성 부분인데 과연 이 수사와 관련된 외압을 발휘해서 수사를 중지시키려고 했던 의도와 결과가 있었느냐에 대해서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백해룡 경정하고 같이 근무했던…… 저기 뒤에 계시지요, 아까 우성태 그리고 방진원 증인 얘기한 것처럼, 제가 워딩을 정확하게 메모했습니다. ‘검토 지시가 내려왔다’는 표현이 있고요. ‘이첩 검토 의견 들으러 왔는 듯하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관 통보받은 얘기를 못 들었다’는 표현을 했거든요. 그러면 백해룡 과장 혼자서 통보 결정되고 일방적으로 지시를 받았다고 얘기한 꼴이 되는 거예요. 저는 도무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여러 야당 위원님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오늘 청문회 과정에서 공직사회, 마약을 둘러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조직들의 여러 관행과 잘못된 것들이 있다는 부분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이 청문회의 본질은 외압 관련된 거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주장한 것처럼 용산인데 이 자잘한 관행과 관련된 문제를 모든 걸 권력기관과 연계 짓는 것 자체가 저는 도무지 납득이 안 가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백해룡 과장님한테 확인 좀 할게요.
10월 5일 날 보도자료 관련된 회의 하셨지요?
그래서 여러 야당 위원님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오늘 청문회 과정에서 공직사회, 마약을 둘러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조직들의 여러 관행과 잘못된 것들이 있다는 부분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이 청문회의 본질은 외압 관련된 거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주장한 것처럼 용산인데 이 자잘한 관행과 관련된 문제를 모든 걸 권력기관과 연계 짓는 것 자체가 저는 도무지 납득이 안 가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백해룡 과장님한테 확인 좀 할게요.
10월 5일 날 보도자료 관련된 회의 하셨지요?

예.
인사청문회 때 말씀한 경우는 서울청 형사과장이 나오라고 해서 아주 이례적으로 이런 회의를 했다고 얘기했지요?

예.
자, 됐습니다.
들어가세요.
최형욱 당시 폭력계장님, 그날 회의를 왜 했지요? 이례적이라고 판단하고 계신데…… 짧게만 얘기해 주세요.
들어가세요.
최형욱 당시 폭력계장님, 그날 회의를 왜 했지요? 이례적이라고 판단하고 계신데…… 짧게만 얘기해 주세요.

그 전날 사건이 지금 좀 커졌으니 형사과장을 직접 만나 뵙고 보고를 드리고 싶은데 가도 되겠느냐 그래서……
그렇지요? 결국은 이게 서울청에서 요청한 게 아니고 백해룡 과장이 보고하고 혹은 언론 브리핑 하고 싶으니까 요청을 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열린 회의잖아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열린 회의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제가 마지막 한마디만 딱 하겠습니다.
제가 한자를 잘 안 씁니다만 ‘태산명동서일필(泰山鳴動鼠一匹)’이라는 말을 여기에 쓰고 싶어요. 시끄럽게 그야말로 대한민국을 뒤흔들 것처럼 청문회를 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한 것 중에서 뭐가 나온 게 있습니까? 백해룡 과장의 일방적인 진술에 따라 가지고 가지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백해룡 과장은 뭐냐? 결국은 마약사범들의 진술에 일방적으로 의존하고 있고, 아까 수사를 담당했던 저 뒤에 계신 분들 얘기했지만 마약사범들 중에서 그 진술이 나중에 가 보면 잘못된 것도 있고 맞는 것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경찰은 두 가지 가능성을 두고서 다 봐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저는 이 청문회를 그런 의미에서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한자를 잘 안 씁니다만 ‘태산명동서일필(泰山鳴動鼠一匹)’이라는 말을 여기에 쓰고 싶어요. 시끄럽게 그야말로 대한민국을 뒤흔들 것처럼 청문회를 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한 것 중에서 뭐가 나온 게 있습니까? 백해룡 과장의 일방적인 진술에 따라 가지고 가지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백해룡 과장은 뭐냐? 결국은 마약사범들의 진술에 일방적으로 의존하고 있고, 아까 수사를 담당했던 저 뒤에 계신 분들 얘기했지만 마약사범들 중에서 그 진술이 나중에 가 보면 잘못된 것도 있고 맞는 것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경찰은 두 가지 가능성을 두고서 다 봐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저는 이 청문회를 그런 의미에서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상식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상식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여당 위원님 주장에 따르면 그러면 지금 백해룡 경정 혼자서 이 모든 것을 다 꾸미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 이겁니까?
아니, 제 질문의 요지를 정확하게 모르시네요.
저는 여기서 중요한 게 몇 가지 있는데 특히 경찰의 사건 이첩 지시라고 생각합니다.
10월 6일 김봉식 수사부장이 이첩 검토 지시를 했습니다. 그렇지요?
10월 6일 김봉식 수사부장이 이첩 검토 지시를 했습니다. 그렇지요?

9월 중순경에 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아닙니다. 폭력계장이 서에 와서 한 것은 10월 6일 아닌가요? 맞지요? 맞다고 했습니다.

이첩 검토 지시는 9월 중순입니다.
예, 이첩 검토 지시. 그리고 10월 11일 날 이게 철회됩니다. 그렇지요?
김봉식 청장님, 10월 11일 날 철회되지요?
김봉식 청장님, 10월 11일 날 철회되지요?

검토 지시를 했기 때문에 철회가 아니고요. 검토 결과 영등포서에서……
하여튼 영등포서에서 계속 수사하라 이 말이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러면 본인이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가지고 서울청 마약수사대에서 집중해서 수사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해 가지고 그렇게 검토 지시를 했는지 아니면 지시를 했는지 모르지만 그래 놓고 왜 며칠 지나 가지고 안 하기로, 영등포서에서 도로 수사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제가 세관 관련 보고를 받은 것은 9월 20일입니다, 이번에 확인한 자료에 의하면. 그러면 검토 지시한 것은 아마 그 며칠 이후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9월 달에……
저는 영등포서에 통보가 된 것은 10월 6일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좋습니다, 9월 말이나 10월 초.

그러니까 제가 과·계장에게 지시한 시점은 9월이고요. 그래서 그 검토한 결과, 영등포서하고 협의한 결과 수사의 효율성……
협의를 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그동안에, 폭력계장이 영등포서에 와 가지고 이첩 검토 지시가 있었다고 이야기한 게 10월 6일이고 10월 11일 날 다시 영등포서에서 최종적으로 수사하는 걸로 결정됩니다. 그렇지요? 5일간, 5일 동안에 무슨 변화가 있었습니까?
제가 보기에, 10월 10일 또는 11일 오전에 MBC에서 세관 연루 보도가 나가기 시작합니다. 제 생각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청장님?
이게 제 오랜 경찰 경험으로는 지방청에서 집중해 가지고 수사하는 게 보안을 유지하기도 좋고 수사를 통제하기도 좋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지방청에서 하기로 했다가 MBC에서 세관 연루 사실을 계속 터트리고 언론에서도 따라 쓰니까 이것 안 되겠다 싶어 가지고 도로 영등포서로 가져가라 이렇게 한 것 아닙니까?
그동안에, 폭력계장이 영등포서에 와 가지고 이첩 검토 지시가 있었다고 이야기한 게 10월 6일이고 10월 11일 날 다시 영등포서에서 최종적으로 수사하는 걸로 결정됩니다. 그렇지요? 5일간, 5일 동안에 무슨 변화가 있었습니까?
제가 보기에, 10월 10일 또는 11일 오전에 MBC에서 세관 연루 보도가 나가기 시작합니다. 제 생각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청장님?
이게 제 오랜 경찰 경험으로는 지방청에서 집중해 가지고 수사하는 게 보안을 유지하기도 좋고 수사를 통제하기도 좋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지방청에서 하기로 했다가 MBC에서 세관 연루 사실을 계속 터트리고 언론에서도 따라 쓰니까 이것 안 되겠다 싶어 가지고 도로 영등포서로 가져가라 이렇게 한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청에서 수사를 하기로 기 결정했으면 사건기록 일체를 KICS로 넘기라는 요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전혀 그런 부분을 요구를 안 했습니다.
아니, 그러면 왜 일선 형사들에게 사기를 저하시킬 수 있는 그런 언행을 막 하느냐 이 말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일선에 어떻게 전달됐는지는 제가 구체적으로 알 수 없고요. 제가 과·계장에게 지시한 것은 이관 검토 지시를 했고……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결과를 보고받고……
일단 알겠습니다. 청장 의도는 알겠고요, 청장 답변 내용 알겠고.
조지호 청장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외압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경찰이 흔들렸나 안 흔들렸나 이게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여기서 경찰이 매우 흔들렸다고 보거든요, 조지호 청장님.
조지호 청장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외압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경찰이 흔들렸나 안 흔들렸나 이게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여기서 경찰이 매우 흔들렸다고 보거든요, 조지호 청장님.

저는 생각이 완전히 다릅니다.
완전히 다릅니까?

예.
좋습니다.
그러면 다른 걸 한번 보지요. 지금 외압의 가장……
저는 지금 계속 연달아 쓰겠습니다, 위원장님.
외압의 가장 중요한 증거 2개가 하나는 이첩 지시고 하나는 검찰의 태도 변화인데 지금 여기 검찰에서 아무도 안 나오셨어요. 그런데 검찰 수사 담당부서가 형사6부에서 3부로 바뀌기 전에는 영장이 하나도 기각된 적이 없었습니다.
백해룡 경정, 그렇지요?
그러면 다른 걸 한번 보지요. 지금 외압의 가장……
저는 지금 계속 연달아 쓰겠습니다, 위원장님.
외압의 가장 중요한 증거 2개가 하나는 이첩 지시고 하나는 검찰의 태도 변화인데 지금 여기 검찰에서 아무도 안 나오셨어요. 그런데 검찰 수사 담당부서가 형사6부에서 3부로 바뀌기 전에는 영장이 하나도 기각된 적이 없었습니다.
백해룡 경정,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러운 이유로 10월 10일―10월 10일이 중요합니다―보도자료 배포하고 MBC에서 막 세관 연루 사실을 터뜨리고 나서 웬일인지 모르게 9월 11일 날 검찰 인사이동이 한 번 있어 놓고 다시 10월 10일 날 담당 부서가 바뀝니다. 그래서 그 형사3부에서 영장을 총 여섯 번 기각시킵니다.
우종수 본부장님, 최근에 압수수색영장 기각률이 몇 %인지 대충 아십니까, 대충?
우종수 본부장님, 최근에 압수수색영장 기각률이 몇 %인지 대충 아십니까, 대충?

제가 정확한 수치는……
2.2%입니다. 작년에 2.2%, 올해는 1.7%, 그러니까 100건 중에 2건 기각한다 이 말이지요. 그런데 그 어려운 영장 기각이 여섯 번이나 연달아 일어났습니다. 이것 무관하다고 보십니까?
두 번인데요.
두 번 아닙니다. 올 초에도, 4월 달에도 영장 두 번 기각됐거든요.
조지호 청장님도 ‘영장 기각 때문에 수사가 답보 상태에 있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세관 이야기는 그만하려고 했는데 오늘 고광효 관세청장님 말씀 들어 보니까 저는 그냥 짐작만 했던 세관 카르텔이 진짜 있는 것 같아요, 청장님.
지금 피의사실 공표에 대해서, 같은 국가기관끼리의 피의사실 공표, 피의사실 공표의 객체가 저는 기관이 상대가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말씀 윤석열 대통령이나 검찰총장님 앞에서 한번 하십시오. 지금 밥 먹듯이 피의사실 공표하는 데가 어디입니까? 지금 대한민국 윤석열 정권의 수사기관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다 대놓고, 여기에 와 가지고 피의사실 공표를 운운하신다? 저는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청장님 답변 중에 세관에서 잘못한 것은 1월 27일 날 범인들 놓친 것 그것 하나밖에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정말 그렇습니까? 지금 제가 보기에는 세관 직원들은 그야말로 어떤 면에서는 건드리면 안 되는 성역 같은 존재, 그러니까 지금 청장님이 이렇게 답변하시고 뒤에 있는 정기섭 국장님은 감찰과장 대동해 가지고 수사를 하고 있는 수사 부서에 가 가지고 압력 아닌 압력을 행사하는 것이, 그게 압력이 아니고 뭡니까?
영장 기각 중에 계좌 영장이 기각됐어요. 결국 발부가 안 됐는데, 지금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영장은 밥 먹듯이 발부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세관 직원에 대해서는 영장을 끝까지 발부를 안 해 준다? 세관이 성역이네요, 성역.
아까 이성열 사건에 대해서 이것 검찰에서 수사한 것 아닙니까? 청장님 어떻게 이렇게 자세히 아시지요, 이성열 사건?
조지호 청장님도 ‘영장 기각 때문에 수사가 답보 상태에 있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세관 이야기는 그만하려고 했는데 오늘 고광효 관세청장님 말씀 들어 보니까 저는 그냥 짐작만 했던 세관 카르텔이 진짜 있는 것 같아요, 청장님.
지금 피의사실 공표에 대해서, 같은 국가기관끼리의 피의사실 공표, 피의사실 공표의 객체가 저는 기관이 상대가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말씀 윤석열 대통령이나 검찰총장님 앞에서 한번 하십시오. 지금 밥 먹듯이 피의사실 공표하는 데가 어디입니까? 지금 대한민국 윤석열 정권의 수사기관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다 대놓고, 여기에 와 가지고 피의사실 공표를 운운하신다? 저는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청장님 답변 중에 세관에서 잘못한 것은 1월 27일 날 범인들 놓친 것 그것 하나밖에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정말 그렇습니까? 지금 제가 보기에는 세관 직원들은 그야말로 어떤 면에서는 건드리면 안 되는 성역 같은 존재, 그러니까 지금 청장님이 이렇게 답변하시고 뒤에 있는 정기섭 국장님은 감찰과장 대동해 가지고 수사를 하고 있는 수사 부서에 가 가지고 압력 아닌 압력을 행사하는 것이, 그게 압력이 아니고 뭡니까?
영장 기각 중에 계좌 영장이 기각됐어요. 결국 발부가 안 됐는데, 지금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영장은 밥 먹듯이 발부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세관 직원에 대해서는 영장을 끝까지 발부를 안 해 준다? 세관이 성역이네요, 성역.
아까 이성열 사건에 대해서 이것 검찰에서 수사한 것 아닙니까? 청장님 어떻게 이렇게 자세히 아시지요, 이성열 사건?

아까 낮에 잠깐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세하게는 모르고……
세관이 얼마나 대단하냐면 말이지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선라이즈 사건처럼 고발인은 한 번도 조사를 안 하고 구속을 시켜 버리고……
지금 선라이즈 사건에서 한 명이라도 처벌된 전현직 세관 직원 있습니까, 청장님?
지금 선라이즈 사건에서 한 명이라도 처벌된 전현직 세관 직원 있습니까, 청장님?

제가 그 사건에 대해 자세히 모르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모르시면 그냥 듣고만 계십시오.
저는 이래서 세관 카르텔이 있다고 보고요. 세관 카르텔의 로비 능력은 엄청나다. 우리 지금 확인을 했잖아요. 수사 중인 수사기관에 찾아가 가지고 마구 압력을 행사하고, 이렇게 하니까…… 저는 그동안 세관 카르텔이, 어떤 권력일지는 모르지만 선라이즈 사건에서는 분명히 지금 현 정부의 핵심,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아니면 측근 검사 또는 처고모부 이런 분들이 대거 연루된, 그런 분들이 힘을 합쳐서 그 사건을 무마했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이게 비슷한 거예요. 세관이 카르텔이 존재하니까 전현직 다 동원하고 대범해. 대범하고 굉장히 용감하세요, 죄의식도 없고. 이러니까 세관 카르텔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청장님?
저는 이래서 세관 카르텔이 있다고 보고요. 세관 카르텔의 로비 능력은 엄청나다. 우리 지금 확인을 했잖아요. 수사 중인 수사기관에 찾아가 가지고 마구 압력을 행사하고, 이렇게 하니까…… 저는 그동안 세관 카르텔이, 어떤 권력일지는 모르지만 선라이즈 사건에서는 분명히 지금 현 정부의 핵심,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아니면 측근 검사 또는 처고모부 이런 분들이 대거 연루된, 그런 분들이 힘을 합쳐서 그 사건을 무마했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이게 비슷한 거예요. 세관이 카르텔이 존재하니까 전현직 다 동원하고 대범해. 대범하고 굉장히 용감하세요, 죄의식도 없고. 이러니까 세관 카르텔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청장님?

위원님, 저는 그것에 대해서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이성열 사건에 대해서 한번 정밀하게 들여다볼 테니까 자료 요구하면 거기에 성실히 응하십시오.
제가 이성열 사건에 대해서 한번 정밀하게 들여다볼 테니까 자료 요구하면 거기에 성실히 응하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증거 있으면 잡아가라 이렇게 대놓고 노동조합에서는 성명을 냈습니다. 그 상대는 경찰청의 경찰 업무입니다. 세상에 이런 데가 어디 있습니까? 아까 피의자가 국민권익위 신문고에다가 보내고 또 바로 그것 가지고 조치하고 이런 게 어디에 있습니까?
이 속도와 이 구조를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경찰이 내부의 분열이 대단히 심각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고립돼 있는 백 경정의 지금 상황이 굉장히 안쓰러워 보여요.
이 문제가 아까 존경하는 이성권 위원님 말씀대로 합리적으로 추론할 수 있는 것이 여든 야든 다 있습니다. 저도 이 자리에서 들으면서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한 부분들이,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들이 대단히 안타깝고요. 거기에 대해서 무기력한 경찰 내부의 균열이 눈에 보여서 이 문제가 복합적으로 나타난 것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각자의 위치에서 다시 한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추가질문 순서가 남아 있습니다. 추가질문은 다섯 분의 위원님께서는 시간을 다 쓰셨고 나머지 열일곱 분 3분씩 쓰도록 하겠습니다.
증거 있으면 잡아가라 이렇게 대놓고 노동조합에서는 성명을 냈습니다. 그 상대는 경찰청의 경찰 업무입니다. 세상에 이런 데가 어디 있습니까? 아까 피의자가 국민권익위 신문고에다가 보내고 또 바로 그것 가지고 조치하고 이런 게 어디에 있습니까?
이 속도와 이 구조를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경찰이 내부의 분열이 대단히 심각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고립돼 있는 백 경정의 지금 상황이 굉장히 안쓰러워 보여요.
이 문제가 아까 존경하는 이성권 위원님 말씀대로 합리적으로 추론할 수 있는 것이 여든 야든 다 있습니다. 저도 이 자리에서 들으면서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한 부분들이,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들이 대단히 안타깝고요. 거기에 대해서 무기력한 경찰 내부의 균열이 눈에 보여서 이 문제가 복합적으로 나타난 것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각자의 위치에서 다시 한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추가질문 순서가 남아 있습니다. 추가질문은 다섯 분의 위원님께서는 시간을 다 쓰셨고 나머지 열일곱 분 3분씩 쓰도록 하겠습니다.
희망자만 하시는 것 아닙니까?
아직 3분, 마지막 3분이 안 왔습니다.
마지막 3분입니다.
다 쓰신 분이 누구누구인지 이야기 좀 해 주세요.
조은희 위원님, 김상욱 위원님, 김종양 위원님, 이성권 위원님, 이상식 위원님 이렇게 다 쓰셨습니다.
그러면 추가질문을 쉬지 않고 쭉 하겠습니다. 혹시 좀 피곤하신 위원님들은 잠깐 나가셔서 차 한 잔씩 하고 오시고요.
증인들께서도 화장실이라든가 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잠깐 시간을 좀 빌려서 다녀오셔도 좋겠습니다. 다만 시간을 휴식 시간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존경하는 용혜인 위원님 추가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추가질문을 쉬지 않고 쭉 하겠습니다. 혹시 좀 피곤하신 위원님들은 잠깐 나가셔서 차 한 잔씩 하고 오시고요.
증인들께서도 화장실이라든가 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잠깐 시간을 좀 빌려서 다녀오셔도 좋겠습니다. 다만 시간을 휴식 시간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존경하는 용혜인 위원님 추가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첩 관련돼서요, 우성태 경감님.

예.
10월 6일에 최형욱 폭력계장이 와서 이관 검토를 끝냈다, 영등포서의 의견을 들으러 왔다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 그 회의에서 우성태 경감께서는 그건 좀 아닌 것 같다, 그리고 진만선 경감도 계속해서 이것에 대한 항의를 진행했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예.
이첩에 대한 항의를 당시에 팀에서 한 거고 이에 대해서 싸움이 격해지니까 백해룡 경정……
백해룡 증인님 잠깐 나와 주시겠어요?
이에 대한 싸움이 격해지니까 증인께서 이 싸움을 말리면서 이첩하라면 해야지 어떡하겠냐, 이첩하겠다라고 하고 배웅하면서 공문으로 보내 달라라고 요구하신 것 맞지요?
백해룡 증인님 잠깐 나와 주시겠어요?
이에 대한 싸움이 격해지니까 증인께서 이 싸움을 말리면서 이첩하라면 해야지 어떡하겠냐, 이첩하겠다라고 하고 배웅하면서 공문으로 보내 달라라고 요구하신 것 맞지요?

아니요, 그것 정확하게 하면……
제가 백해룡 증인에게 여쭤봤습니다.

제가 마중 나가서 최형욱 계장한테…… 당연히 공문으로 보내야 됩니다. KICS, 형사사법시스템에 공문으로 처리해 줘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수사규칙에 따르면 당연히 이것은 공문으로 이첩을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공문을 보내라고 했는데 당시에 채 상병 사망사건의 이첩 관련된 문제가 한참 논란이 되던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경찰 지휘부에서 최종적으로 이첩 공문을 보내지 못한 것이지 이것을 이첩하려고 하지 않았다, 단순히 검토만 했다라고는 볼 수 없다는 점 오늘 청문회에서 명확히 해야 될 것 같고요.
백해룡 증인에게 마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병노 증인에 대한 경찰청 감사 진행 과정에서 백해룡 증인도 경찰청의 사실관계 조사를 받았지요?
백해룡 증인에게 마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병노 증인에 대한 경찰청 감사 진행 과정에서 백해룡 증인도 경찰청의 사실관계 조사를 받았지요?

예, 그렇습니다.
조사 당시에 조병노 증인과의 10월 5일 통화에서 ‘같은 정부 일원이니까 무리하게 안 할 거라고 미리 말해 뒀다. 야당 좋을 일 있냐’ 이런 발언을 했다는 내용도 그대로 진술하셨습니까?

예.
중앙징계위원회의 조병노 증인에 대한 징계 심의에서는 증인이 조사를 받으신 적 있나요?

전혀 없습니다.
진술이 배치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추가 조사조차 없이 징계가 이루어졌다라는 뜻으로 보입니다.
조지호 증인께 묻겠습니다.
이 중요한 수사와 관련된 언론 브리핑에서 수사와 관련 없는 상급 관청의 상급자가 특정 조직이나 특정인의 범죄 연루 의혹 부분을 빼달라고 청탁하는 것과 단순히 그런 의혹이 브리핑에 들어가는지를 확인만 하는 것은 징계 수위가 달라지는 문제입니까?
조지호 증인께 묻겠습니다.
이 중요한 수사와 관련된 언론 브리핑에서 수사와 관련 없는 상급 관청의 상급자가 특정 조직이나 특정인의 범죄 연루 의혹 부분을 빼달라고 청탁하는 것과 단순히 그런 의혹이 브리핑에 들어가는지를 확인만 하는 것은 징계 수위가 달라지는 문제입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수사 사건에 관한 직원 간 사건문의 금지 계획이라는 경찰청 문서를 보면 사건문의 금지 위반이 확인되면 사실관계 조사 및 징계 등 엄중 조치하고 구체적인 사건 청탁이 확인된 경우에는 직무고발 및 중징계 확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조병노 증인이 세관 연루 직원 부분을 언론 브리핑에서 빼달라고 요구했다고 하면 사건 청탁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경징계 사안이 아니라 중징계 사안이라는 게 경찰청 내부지침으로 이미 정해져 있는 겁니다. 맞습니까?
만약에 조병노 증인이 세관 연루 직원 부분을 언론 브리핑에서 빼달라고 요구했다고 하면 사건 청탁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경징계 사안이 아니라 중징계 사안이라는 게 경찰청 내부지침으로 이미 정해져 있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조병노 증인에 대한 감찰 결과 요지서를 보면 대상자가 관련자에게 브리핑 시 세관 관련 내용을 제외하라는 것이 아니라 들어가는지 여부를 문의한 것이라고 기재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방금 조지호 증인은 이것이 중징계 사안이 맞다라고 하셨지만 경찰청 감찰에서부터……
1분만 더 주십시오. 마무리하겠습니다.
1분만 더 주십시오.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30초 내에 정리해 주십시오.
경찰청 감찰에서부터 백해룡 증인의 진술을 배제하고 조병노 증인의 진술을 그대로 인정한 거고요. 이 판단이 경찰청의 중앙징계위 징계 요구 과정에서도 똑같이 이어졌다는 겁니다. 경찰청이 제출한 문서가 그렇게 애초에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인정하십니까?
인정하십니까?

그것은 감찰에서 객관적으로 조사하고 판단했을 걸로……
아니요, 사건 청탁이 들어가면 당연히 중징계여야 하는데 애초에 사건 문의로 중앙징계위원회에 제출을 하셨다고요, 경찰청에서.

청탁의 정황을 확인 못 했고 사건 문의 정도로 확인한 걸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아니, 백해룡 증인의 진술과 배치가 되잖아요.

일방의……
양쪽의 증언이 다른 거지요. 그렇게 따지면 조병노 증인의 답변도 일방 아닙니까?
정리해 주십시오.

그렇습니다. 그래서 입증 책임이 감찰기관에 있는 겁니다.
사실상 감찰 단계에서부터 경찰청이 나서서 조병노 증인에 대한 봐주기 징계 절차를 진행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제가 잠깐만 말해도 될까요? 기회 좀 주십시오.
아니요, 저는 조병노 증인에게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지난번에도 동일한 말씀이라서, 제가 잠깐만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좀 주십시오, 위원장님.
그 문제는……

제가 한 번은 꼭 말씀드려야 될 게……
위원장님, 저는 징계에 대해서 질문했고요, 조병노 증인에게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말씀만 좀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지난번에……
지금 시간 진행상 시간이 좀 촉급하니까요, 제가 추후에 시간……

30초만 허락 말씀해 주시면 바로 하겠습니다. 허락해 주시면……
예, 30초 드리겠습니다.

중앙징계위원회에서 제가 변호사 입회하에서 성실히 임했고요.
또 하나는 그 자료 중에 백해룡 경정의 녹취록이 그대로 제공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최근에 공개된 녹취록을 그대로 보게 되면 그 내용이 너무나, 과정이 정확히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그 자료 중에 백해룡 경정의 녹취록이 그대로 제공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최근에 공개된 녹취록을 그대로 보게 되면 그 내용이 너무나, 과정이 정확히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여전히 녹취록에 대해서 너무 연연하시는데 녹취록의 시제를 정확히 따져 보시면 그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저희들이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하겠고요.
다음, 존경하는 채현일 위원님 신문해 주십시오.
이상으로 하겠고요.
다음, 존경하는 채현일 위원님 신문해 주십시오.
백해룡 경정님.

예.
그동안에 필로폰 74kg 역대급 마약수사 성과를 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혼자 외롭게 싸우고 계셔요. 제가 본 백 경정님은 소신 있고 나름대로 성실하게 또 직원들을 보호하면서 정의감 있게 지금까지 싸우고 계십니다. 지금 함께 수사했던 팀원들이 3명이 뒤에 있는데 그 팀원들께 좀 편하게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지금 편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엄중한 청문회장에 우리 직원들까지 오게 하고 싶지는 않았는데 이렇게 와서 고생하고, 저도 청문회 나오기 전에 잠을 못 이룹니다, 떨려서, 긴장돼서. 얼마나 긴장이 되시고 그럴까 걱정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 부분을 문제 제기를 안 할 수 없었고요. 우리 직원들을 끌어들이고 싶지 않았는데 곳곳에 그런 내용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가는 길에 동참해 달라고 요청은 못 하겠지만 그때 있었던 일은 사실대로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가는 길에 동참해 달라고 요청은 못 하겠지만 그때 있었던 일은 사실대로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백 경정께서는 고생했던 직원들의 특진도 챙기려다가 그런 부분도 잘 안 되고 이 수사를 진행하면서 밤샘조사 또 여러 가지 하면서 고생을 많이 한 걸로 압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지금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수사도 진척이 안 되고 또 억울한 면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런 부분이 아마 이번 청문회 때 많은 부분이 밝혀질 거라고 저는 봅니다.
장형태 증인 계시나요?
장형태 증인 계시나요?

예, 있습니다.
지금 그동안에 어떤 업무를 하셨지요?

저 영등포경찰서에서 형사지원팀 형사2과 서무 업무에 있습니다.
그러면 백 경정님과 얼마나 함께 근무했나요?

1년 반 했습니다.
백 경정님은 어떤 분인가요?

소신 있으시고 수사에 진심으로 대하시는 분입니다.
지금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매우 힘든 상황을 겪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직원들을 보호하려고 끝까지 최선을 다했지요?

소신 있으신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지금 증인은 용산 이야기 들은 적 있으신가요?

제가 직접 통화하거나 들은 적은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백 경정님 통해서 어떻게 들었나요?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과장님이 회의 석상이나 이럴 때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대개 수사가 좌초되고 그런 면에서 상당히 힘들어하고 그러지 않았나요?

예, 과장님 힘들어하셨습니다.
백 경정님의 진술에 대해서 지금 장형태 증인님은 신뢰하고 있습니까?

제가 뭐 부당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할 그런 위치에 있지가 않습니다. 다만 과장님이 많이 힘들어하셨던 모습을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한병도 위원님 신문해 주십시오.
다음은 존경하는 한병도 위원님 신문해 주십시오.
전에 우리 사건 이첩 관련해 가지고 최형욱 폭력계장님께서는 사건 이첩 지시 가지고 팔짝 뛰시면서 사건 이첩 검토 지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건 이첩 지시가 아니고 검토 지시였다고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폭력계장님께서 수행원 2명을 데리고 직접 영등포경찰서 형사2과장실을 내방해서 서울청의 주장대로 사건 이첩 검토 지시를 직접 사무실에 와서 이야기를 하면 수사 담당자들은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래서 사건 이첩 지시네, 사건 이첩 검토 지시네 이런 건 저는 좀 말장난에 불과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백해룡 증인님 잠깐 나와 주십시오.
방금 증언을 하면서 이렇게 같이 일했던 직원들 현장에 나와 있는 이런 걸 이야기를 하시면서 정말 좀 뭉클하고 가슴이 무겁게 답변하신 것을 제가 느낌상 받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상은 받지 못할 망정 징계와 좌천이라는 결과가 나왔고요. 오늘 쭉 증인들의 청문회 과정에서도 증언에 대해서 사실과 전연 상반된 내용들이, 서로 자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잠도 못 주무셨다고 하는데 제가 경정님의 마음은 헤아릴 수는 없지만 오늘 답변 마지막 하시는 거 보니까 참 마음이 참담할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수뇌부가 백해룡 경정을 좌천시킨 것은 결론적으로 말 안 들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오늘 청문회 쭉 보니까? 청문회를 보면서 이런 결론을 느끼고 있었고요. 수사 성과를 내도 윗선의 지시에 복종하지 않으면 버림받을 수 있다는 이런 선례가 남지 않을까 걱정이 들기도 하는 사건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심정이 복잡하실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본인의 심정을 좀 이야기해 주시고 이 사건이, 부하 직원들도 나와 있는데 어떻게 마무리됐으면 좋겠는지 심정을 한번 이야기해 주십시오.
백해룡 증인님 잠깐 나와 주십시오.
방금 증언을 하면서 이렇게 같이 일했던 직원들 현장에 나와 있는 이런 걸 이야기를 하시면서 정말 좀 뭉클하고 가슴이 무겁게 답변하신 것을 제가 느낌상 받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상은 받지 못할 망정 징계와 좌천이라는 결과가 나왔고요. 오늘 쭉 증인들의 청문회 과정에서도 증언에 대해서 사실과 전연 상반된 내용들이, 서로 자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잠도 못 주무셨다고 하는데 제가 경정님의 마음은 헤아릴 수는 없지만 오늘 답변 마지막 하시는 거 보니까 참 마음이 참담할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수뇌부가 백해룡 경정을 좌천시킨 것은 결론적으로 말 안 들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오늘 청문회 쭉 보니까? 청문회를 보면서 이런 결론을 느끼고 있었고요. 수사 성과를 내도 윗선의 지시에 복종하지 않으면 버림받을 수 있다는 이런 선례가 남지 않을까 걱정이 들기도 하는 사건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심정이 복잡하실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본인의 심정을 좀 이야기해 주시고 이 사건이, 부하 직원들도 나와 있는데 어떻게 마무리됐으면 좋겠는지 심정을 한번 이야기해 주십시오.

제 심정보다 지금 이 사건, 세관 연루 사건이 중단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여기 위원님들과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세관 연루 사건은 그냥 세관이 연루됐다는 그런 사건이 아닙니다. 이 사건이 지금 현재 고광효 관세청장 시절에 있었던 사건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전 청장이 계실 때 일어났던 사건이고 그 사건이 검찰에서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피의자들이 자백을 했는데 추가 기소도 되지 않았고요. 추가 수사된 내용이 없습니다. 그때 묻혔던 사건을 우리 영등포경찰서에서 다시 사건을 확인하기 시작하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 사건을 수사하려면 관세청에서 운용하는 전자통관시스템을 확인을 해 봐야 됩니다. CCTV가 문제가 아니고요. 거기서 공범 12명을 추려 냈잖아요. 그러면 경찰이 그걸 보면 됩니다. 못 보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고광효 관세청장은 전자통관시스템이 있다는 사실조차도 몰라요. 제가 아까 여쭤봤습니다. ‘그거 아십니까?’ 그랬더니 ‘그런 게 있어요? 모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이 사건을 수사하려면 관세청에서 운용하는 전자통관시스템을 확인을 해 봐야 됩니다. CCTV가 문제가 아니고요. 거기서 공범 12명을 추려 냈잖아요. 그러면 경찰이 그걸 보면 됩니다. 못 보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고광효 관세청장은 전자통관시스템이 있다는 사실조차도 몰라요. 제가 아까 여쭤봤습니다. ‘그거 아십니까?’ 그랬더니 ‘그런 게 있어요? 모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바로 한 30분 전에 같이 이야기를 했는데 이렇게 다릅니다.

전자통관시스템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그것 보시고 마약조사 1과에서 12명을 추려 냈어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추려 냈는지 수사경찰에서 보면 됩니다. 보게 해 주시면 됩니다.
제 소회는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제가 발령이 나고 징계를 받고 이런 사안들에 대해서는 물론 제 입장이 있습니다마는 그건 작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소회는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제가 발령이 나고 징계를 받고 이런 사안들에 대해서는 물론 제 입장이 있습니다마는 그건 작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리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조승환 위원님 추가 신문해 주십시오.
드릴 말씀이 많습니다만 먼저 영장 기각률에 대해서는 압수수색영장이 제가 갖고 있는 자료로는 2023년이 11.9%고 2022년이 11.3%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것만 확인드리고요.
할 이야기 많습니다마는 이제 사건을 쭉 훑어보는 과정 속에서 국민의 의혹들 중의 하나가 5월 23일 날 우리 강상문 형사과장님, 수사 종결과 관련된 회의가 있었습니까?
할 이야기 많습니다마는 이제 사건을 쭉 훑어보는 과정 속에서 국민의 의혹들 중의 하나가 5월 23일 날 우리 강상문 형사과장님, 수사 종결과 관련된 회의가 있었습니까?

5월 23일은 조창배……
바뀌셨구나, 죄송합니다.
조 과장님이시지요?
조 과장님이시지요?

예, 조창배입니다.
금년도 5월 23일입니다.
금년도 5월 23일입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2월 5일 자로……
있었습니까?

예, 했습니다.
그 내용을 좀 이야기해 주시지요.

제가 금년 2월 5일 자로 서울청 형사과장으로 발령받았는데요. 그게 영등포 마약 사건이 상당히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또 지난 연말에 세관이 연루됐다는 등등 해서 중요 사건으로 생각돼서 그래서 수사 진행 상황을 한번 체크해 보자 해서 공식으로 공문을 하달해서 영등포 형사2과장하고 그 담당 팀장 그리고 저하고 서울청 관계 직원하고 6명이서 회의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수사 종결을 요구했고 단호히 거부했다’ 이렇게 우리 백 경정이 이야기를 진술하셨는데 이거에 대한, 빨리 이야기해 주십시오. 저도 할 이야기가 많습니다.

예, 종결 지시한 사실 없습니다.
그러면 수사는 10월 16일 날, 우리가 지금 현재 쟁점은 10월 16일에서 사실상 중지돼 있습니다. 10월 16일부터 8월 말까지 지금 수사는 계속되고 있는 거지요?

계속되고 있습니다.
수사 중단된 거 없지요?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동안 수사 진행된 것에 대해서 좀 언급해 주실 수 없습니까?

수사 사항이라 이건 좀 공개하기……
수사 사항이라서 어렵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수사 종결 지시에 관해서도 의혹이 해소됐다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백 경정님, 정말 지적하신 대로 소신 있고 또 추진력 있고 그런 경찰관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송치시켜라라고 한 관세청 노동조합 이야기, 그러면 지금 이 수사 과정 속에서 피의자가, 공무원들이 7명이 입건돼 있는 상태에서 계속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건 그거로 인해서 언론 보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통한 이 사람들이 받고 있는 피해 이 부분도 사실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수사가 바르게, 정의를 찾기 위해서 올바른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 게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로 인한 피의자의 인권 이거는 우리 형사사법 체계의 큰 두 축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피의자라든지 또 지금 우리……
제가 30초만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고광효 청장님이나 조병노 경무관도 문제가 있습니다. 저도 우리 이성권 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과거에는 어땠을지 모르지만 현재의 관점에서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백 경정처럼 이렇게 수사를 밀어붙이기식으로 해서 확신, 검찰은 청구만 하면 된다, 판단은 법원이 한다 이런 의식 구조를 가지고 있고 또 ‘기소만 해 주면 100% 유죄 확정이다’ 본인이 언급한 내용들입니다. 이런 확증 편향을 가지고 있는 분이 수사를 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경찰 간부나 지휘부들이 이 피의자 부분들에 대해서 과연 관심을 얼마나 더 기울여야 될 것이냐, 우리 국회가 얼마나 더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명백히 좀 지적을 하고 가고 싶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백 경정님, 정말 지적하신 대로 소신 있고 또 추진력 있고 그런 경찰관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송치시켜라라고 한 관세청 노동조합 이야기, 그러면 지금 이 수사 과정 속에서 피의자가, 공무원들이 7명이 입건돼 있는 상태에서 계속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건 그거로 인해서 언론 보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통한 이 사람들이 받고 있는 피해 이 부분도 사실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수사가 바르게, 정의를 찾기 위해서 올바른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 게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로 인한 피의자의 인권 이거는 우리 형사사법 체계의 큰 두 축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피의자라든지 또 지금 우리……
제가 30초만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고광효 청장님이나 조병노 경무관도 문제가 있습니다. 저도 우리 이성권 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과거에는 어땠을지 모르지만 현재의 관점에서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백 경정처럼 이렇게 수사를 밀어붙이기식으로 해서 확신, 검찰은 청구만 하면 된다, 판단은 법원이 한다 이런 의식 구조를 가지고 있고 또 ‘기소만 해 주면 100% 유죄 확정이다’ 본인이 언급한 내용들입니다. 이런 확증 편향을 가지고 있는 분이 수사를 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경찰 간부나 지휘부들이 이 피의자 부분들에 대해서 과연 관심을 얼마나 더 기울여야 될 것이냐, 우리 국회가 얼마나 더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명백히 좀 지적을 하고 가고 싶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20초만, 데이터 때문에, 영장 기각률 말씀하셔 가지고……
예, 10초만 하십시오.
지금 경찰의 압수수색영장을 검찰이 기각한 걸 보면 2023년 3만 2320건 중에서 671건 해 가지고 2.2% 기각……
서로 갖고 있는 데이터가 다르니까……
아니, 경찰청에서 온 건데 이걸 그거 하면 안 되지요.
구속영장하고 압수수색영장하고 차이 때문에 그러니까……
이건 압수수색입니다.
아니, 나도 지금 압수수색영장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봅시다.
나중에 비교해 보시지요.
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내용은 저에게 자료로, 뒤에 주시면 제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윤건영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은 저에게 자료로, 뒤에 주시면 제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윤건영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로을의 윤건영입니다.
핵심 쟁점 중의 하나가 마약 사건 이첩 부분인 것 같습니다.
백 경정은 10월 6일 17시 30분에 폭력계장으로부터 이첩 명령이 떨어졌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주장을 하고 폭력계장은 그런 사실이 없다라는 것이고요. 김봉식 증인 또한 검토만 했지 절대 이첩 지시를 하지 않았다라는 게 지금까지 나온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김찬수 증인에게 묻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답변해도 됩니다.
백 경정이 지휘부의 사건 이첩 지시가 떨어졌고 10일간 수사를 하지 못했다라는 주장을 하고 계시는데요. 서울청이나 수사지휘부로부터 사건 이첩 사실들을 들은 적이 있습니까?
핵심 쟁점 중의 하나가 마약 사건 이첩 부분인 것 같습니다.
백 경정은 10월 6일 17시 30분에 폭력계장으로부터 이첩 명령이 떨어졌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주장을 하고 폭력계장은 그런 사실이 없다라는 것이고요. 김봉식 증인 또한 검토만 했지 절대 이첩 지시를 하지 않았다라는 게 지금까지 나온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김찬수 증인에게 묻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답변해도 됩니다.
백 경정이 지휘부의 사건 이첩 지시가 떨어졌고 10일간 수사를 하지 못했다라는 주장을 하고 계시는데요. 서울청이나 수사지휘부로부터 사건 이첩 사실들을 들은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당시 사건을 사실상 이첩했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하나 있습니다.
즉 사실상 이첩된 이후에 중단된 수사를 다시 영등포로 원위치하기 위해서, 수사팀의 추가 운영을 위해서, 즉 백 경정이 김찬수 서장에게 하나의 내부 문건을 보고합니다. 영등포경찰서가 다시 수사팀을 구성해서 추가 운영을 하겠다라는 문건입니다.
기억나십니까, 김찬수 증인?
즉 사실상 이첩된 이후에 중단된 수사를 다시 영등포로 원위치하기 위해서, 수사팀의 추가 운영을 위해서, 즉 백 경정이 김찬수 서장에게 하나의 내부 문건을 보고합니다. 영등포경찰서가 다시 수사팀을 구성해서 추가 운영을 하겠다라는 문건입니다.
기억나십니까, 김찬수 증인?

예, 그렇습니다.
그 문건의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그건 기억나지 않습니다.
제목이 ‘마약사범 검거 수사전담팀 추가 운영’이라고 돼 있습니다. 이와 유사한 문건입니다.
기억나십니까?
기억나십니까?

아닙니다. 위원님, 사실관계를 좀 정정하고 싶습니다.
아니요, 기억 나시는지 여쭤봤습니다, 제가.

아닙니다.
그런 문건을 결재를 한 사실이 있습니까?

일일이 하나 하나 결재 기억할 수 없습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문건 내에는 이렇게 돼 있는 게 있습니다. ‘10월 6일 날 세관 사건 이첩 지시, 서울청 → 영등포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런 문건에 지금 증인께서 결재를 하셨어요. 결재의 주요 내용은 뭐냐 하면 ‘수사팀을 편성 운영, 추가 연장하겠다, 2023년 10월 16일부터 별명 시까지’ 이렇게 돼 있습니다.
백해룡 증인에게 여쭙겠습니다. 잠깐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백해룡 증인은 본 위원이 방금 김찬수 증인에게 물었던 내용의 내부 문건을 작성해서 결재를 올린 사실이 있습니까?
왜냐하면 그 문건 내에는 이렇게 돼 있는 게 있습니다. ‘10월 6일 날 세관 사건 이첩 지시, 서울청 → 영등포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런 문건에 지금 증인께서 결재를 하셨어요. 결재의 주요 내용은 뭐냐 하면 ‘수사팀을 편성 운영, 추가 연장하겠다, 2023년 10월 16일부터 별명 시까지’ 이렇게 돼 있습니다.
백해룡 증인에게 여쭙겠습니다. 잠깐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백해룡 증인은 본 위원이 방금 김찬수 증인에게 물었던 내용의 내부 문건을 작성해서 결재를 올린 사실이 있습니까?

예, 직접 제가 보고하고 결재 받았습니다.
김찬수 증인, 다시 일어나 보세요.
이 내용에 결재한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내용에 결재한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일방의 증언만, 이야기만 듣고……
아니, 일방의 증언이 아니라 결재를 한 사실이 있냐고요.

제가 기억을 할 수 없지만 그게 결재가 돼 있다면 기억……
‘결재가 돼 있다면’이 아니라 수사 책임자였어요. 증인은 영등포서를 대표하는 사람이고 수사 책임자예요. 자기가 결재한 것을 아주 중요한 사안을 모릅니까? 그 결재 문건에는 서울청이 영등포서에 10월 6일 날 세관 사건 이첩을 지시했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것을 김찬수 증인이 결재를 했다고요.

올라온 내용에 대해서는 결재했습니다.
결재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알고 있는 거잖아요. 사건 이첩을 서울청에서 영등포서로 지시했다라는 내용을 알고 있다는 것을 지금 실토하는 거예요. 왜 이제서야 실토합니까?

위원님, 백해룡 과장이 저한테 10월 11일……
잠깐만요.
시간 1분만 더 주십시오.
시간 1분만 더 주십시오.
아니, 여지껏 수많은 위원님들이 질의했잖아요. 사건 이첩에 대해서 알았냐, 몰랐냐? 전혀 몰랐다고 그랬고, 서울청에서 그런 적 없다고 그랬고, 그런데 드러났지 않습니까? 백해룡 증인이 내부 문건으로, 영등포서에서 수사팀을 다시 재가동해야 되니까 문서 결재를 올렸는데 증인이 그것을 결재했다면서요. 결재하면서 그 내용 안에는 이 내용이 그대로 들어가 있어요. 서울청에서 10월 6일 날 세관 사건을 이첩 지시했다. 그리고 16일부터 다시 편성, 추가 운영하겠다.
왜 거짓말합니까, 증인?
왜 거짓말합니까, 증인?

거짓말한 적 없습니다, 위원님.
지금 이야기한 게 거짓말이에요.

위원님, 백해룡 과장이 저에게 이첩 논의를 검토 보고한 것은 10월 11일입니다.
이첩 논의가 아니라 이 문서 내용에는 분명히 서장의 결재가 있고 10월 6일 날 세관 사건 이첩 지시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위원장님께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이 내용만 공개되면요 사건이 이첩되었다는 내용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내용에 대해서는 백해룡 증인이 지금 증언을 하고 있고 김찬수 증인은 아니라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아니라고 했다가 다시 어쩔 수 없이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건만 공개되면요 사건 이첩이 일어났는지 안 일어났는지 경찰서의 내부 문건으로 확인될 수 있는 겁니다. 이 문건을 당장 오늘 이 자리에서 공개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위원장님께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이 내용만 공개되면요 사건이 이첩되었다는 내용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내용에 대해서는 백해룡 증인이 지금 증언을 하고 있고 김찬수 증인은 아니라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아니라고 했다가 다시 어쩔 수 없이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건만 공개되면요 사건 이첩이 일어났는지 안 일어났는지 경찰서의 내부 문건으로 확인될 수 있는 겁니다. 이 문건을 당장 오늘 이 자리에서 공개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찬수 영등포서장, 지금까지 계속 발언 과정에서 이첩 내용 자체를 모르고 있는 것처럼 말씀하셨는데요.

실제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러면 다시 수사팀이 재편된 것은 기억 납니까?

예, 그렇습니다. 10월……
그러면 그 자체가 논리적 모순이잖아요.

아닙니다, 위원님. 제가……
이첩 지시하고 전혀 상관 없이 수사팀이 다시 그러면 재편성된 걸로 본인은 생각했습니까?

맞습니다. 증원으로 저는 이해를 했었고요.
아니, 본인이 수사…… 경찰서의 책임자이면서 이 수사를 총괄 지휘했던 분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첩 지시가 있었다, 아니면 이첩 검토 지시가 있었다 이것도 모릅니까? 몰랐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까?

제가 백해룡 과장에게 보고받기로는 백해룡 과장이 지금 말하는 것처럼 이첩 지시가 있었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저한테.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거 있었지만 결론적으로 10월 11일 날 카톡을 통해서 ‘저희 서에서 하기로 했다’ 이런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백해룡 과장의 말만 들은 상황에서 ‘그런 일이 있었지만 그래 우리가 더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그런 게 있었구나’ 그런 것만 들었지……
아까 증인께서는 여러 위원님들의 질문 과정에서 마치 그것은 전혀 몰랐었던 것처럼 이야기했잖아요. 지금 본인은 이미 백해룡의 증언이든 백해룡의 보고든 그것에 의해서 이첩 관련 논란이 있었다는 것 정도는 알고 있었을 것 아니에요?

10월 11일에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까 이야기, 다른 위원님들 질문에 대한 답변 과정에서 몰랐다고 그냥 전연 천연덕스럽게 답변하셨어요.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님?
(「속기록 확인하시지요」 하는 위원 있음)
(「속기록 확인하시지요」 하는 위원 있음)
제가 그러면 오늘 회의록을 좀 뒤져 보겠습니다.

이첩 논의가 있었다는……
알았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지금 제가 지적한 문건만 공개하시면 답은 나옵니다.
청장님, 경찰청에서 영등포서의, 윤건영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관련 서류를 지금 회의가 끝나기 전까지 확인하셔 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셔야지 이 청문회가 최종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모경종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존경하는 모경종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 서구병 검단에서 온 모경종입니다.
조지호 경찰청장님, 만약에 우리 보좌진이 뭔가 잘못을 해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데 제가 일선 경찰서에 가서 우리 보좌진 관련돼서 이런저런 내용에 대해서 문의를 하는 게 옳은 일일 것 같습니까?
조지호 경찰청장님, 만약에 우리 보좌진이 뭔가 잘못을 해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데 제가 일선 경찰서에 가서 우리 보좌진 관련돼서 이런저런 내용에 대해서 문의를 하는 게 옳은 일일 것 같습니까?

그것은 제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분명히.
다시 한번 대답해 주시지요.

그것은 적절하다고 보지는 않는데, 다만 중요한 것은……
경찰의 태도다?

예, 경찰의 태도다 하는 겁니다.
그렇지요?
저는 조금 전의 고광효 관세청장님의 말씀에 경악을 금치 않을 수 없었습니다. 기관과 기관의 협조, 기관과 기관의 협의, 여러 가지 내용에 대해서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수사기관입니다. 어떻게 수사기관에 대해서 본인이 한 일을 그렇게 떳떳하게 말씀하실 수 있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데, 관세청이 백해룡 경정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은 내용들 또 많은 접촉을 시도했고 실제로 접촉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떳떳하게 말씀할 수 있는지 국민들은 절대로 이해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자료 한번 띄워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김영진 의원실에서 요청한 자료에 고광효 관세청장님 관련해서 이렇게 답변했다고 그래요. ‘고광효 관세청장 등이 사건과 관련해서 용산 대통령실 포함해서 이런 협조 요청한 사실이 있는가?’라고 물어봤더니 ‘답변이 곤란하다’, 그런 일이 없다도 아니고 답변이 곤란하다……
다시 한번 고광효 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용산에 협조 요청했습니까?
저는 조금 전의 고광효 관세청장님의 말씀에 경악을 금치 않을 수 없었습니다. 기관과 기관의 협조, 기관과 기관의 협의, 여러 가지 내용에 대해서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수사기관입니다. 어떻게 수사기관에 대해서 본인이 한 일을 그렇게 떳떳하게 말씀하실 수 있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데, 관세청이 백해룡 경정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은 내용들 또 많은 접촉을 시도했고 실제로 접촉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떳떳하게 말씀할 수 있는지 국민들은 절대로 이해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자료 한번 띄워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김영진 의원실에서 요청한 자료에 고광효 관세청장님 관련해서 이렇게 답변했다고 그래요. ‘고광효 관세청장 등이 사건과 관련해서 용산 대통령실 포함해서 이런 협조 요청한 사실이 있는가?’라고 물어봤더니 ‘답변이 곤란하다’, 그런 일이 없다도 아니고 답변이 곤란하다……
다시 한번 고광효 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용산에 협조 요청했습니까?

그런 적 없습니다.
기억이 안 나는 게 아니라 그런 게 없습니까?

예.
다시 한번 정말 엄중하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수사기관에 대해서 그 어느 기관도, 여기 있는 의원도 마찬가지고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그 어떤 기관도 그렇게 접촉을 하면 수사에 대한 외압, 외압이라고 부르기 싫다면 수사에 대한 개입, 개입이라고 부르기 싫다면 월권을 한 겁니다. 독립적으로 운영돼야 될 경찰청, 경찰……
조지호 청장님,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인사청문회 보고서를 채택했던 사람 중의 한 명으로서 경찰이 이런 외압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수사할 수 있고 여기에 있는 백해룡 경정과 같은 사람이 실질적인 수사를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시겠습니까?
수사기관에 대해서 그 어느 기관도, 여기 있는 의원도 마찬가지고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그 어떤 기관도 그렇게 접촉을 하면 수사에 대한 외압, 외압이라고 부르기 싫다면 수사에 대한 개입, 개입이라고 부르기 싫다면 월권을 한 겁니다. 독립적으로 운영돼야 될 경찰청, 경찰……
조지호 청장님,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인사청문회 보고서를 채택했던 사람 중의 한 명으로서 경찰이 이런 외압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수사할 수 있고 여기에 있는 백해룡 경정과 같은 사람이 실질적인 수사를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시겠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양부남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문 서장님, 앉아서 대답하세요.
지금 백해룡 경정이 최초에 만든 보도자료 브리핑에 보면 관세청 직원의 이름이 거명되지, 세관 직원 이름이 거명되지 않습니다. 또한 구체적으로 세관을 어떻게 수사하겠다는 계획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브리핑 자료는 지극히 정상적인 브리핑 자료입니다. 수사기밀 유출도 아니고 피의사실 공표에 해당되지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강 형사과장의 3회에 걸친 요구에 의해서 만들어진 브리핑 자료는 브리핑 자료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 엉터리 브리핑 자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큰손이 작용해서 이런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했다고 추론할 수밖에 없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다음은 10월 6일 날 우리 통관국장하고, 세관의 통관국장이 10월 6일 날 한번 백해룡 경정을 만나고 그다음에 08시 50분에 마지막 통화를 통해서 백해룡 경정에 백블에 있어서는 세관 연루 사실을 말할 수 없다는 사실을 최종적으로 확인하지요.
통관국장, 맞지요?
시간 없어요. ‘예스, 노’로 해 주세요.
지금 백해룡 경정이 최초에 만든 보도자료 브리핑에 보면 관세청 직원의 이름이 거명되지, 세관 직원 이름이 거명되지 않습니다. 또한 구체적으로 세관을 어떻게 수사하겠다는 계획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브리핑 자료는 지극히 정상적인 브리핑 자료입니다. 수사기밀 유출도 아니고 피의사실 공표에 해당되지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강 형사과장의 3회에 걸친 요구에 의해서 만들어진 브리핑 자료는 브리핑 자료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 엉터리 브리핑 자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큰손이 작용해서 이런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했다고 추론할 수밖에 없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다음은 10월 6일 날 우리 통관국장하고, 세관의 통관국장이 10월 6일 날 한번 백해룡 경정을 만나고 그다음에 08시 50분에 마지막 통화를 통해서 백해룡 경정에 백블에 있어서는 세관 연루 사실을 말할 수 없다는 사실을 최종적으로 확인하지요.
통관국장, 맞지요?
시간 없어요. ‘예스, 노’로 해 주세요.

아닙니다.
아니면 됐고.
그런데 08시 50분에 최종적으로 확인이 되는데, 그다음 PPT 보십시오.
08시 50분에 최종적으로 백블에서 말하면 안 된다는 사실이 확인됐는데 08시 55분에 폭력계장이 백 경정한테 전화를 합니다. 이 5분간에 뭐가 있었을까? 관세청장, 세관장……
그런데 08시 50분에 최종적으로 확인이 되는데, 그다음 PPT 보십시오.
08시 50분에 최종적으로 백블에서 말하면 안 된다는 사실이 확인됐는데 08시 55분에 폭력계장이 백 경정한테 전화를 합니다. 이 5분간에 뭐가 있었을까? 관세청장, 세관장……

그것은 위원님……
질문, 질문. 가만 앉아요.
지금 세 사람이 그날 뭐가 있었는가, 5분 동안에. 이 5분 동안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많은 국민이 볼 때는 이 5분 사이에 우리 세관장이나 관세청장이 정말로 큰손 아니면 경찰 수뇌부에 뭔가 SOS를 쳤을 것이다라는 합리적인 추론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 공수처에서 수사하기 때문에 아마 틀림없이 이번에 통신조회를 할 겁니다.
떳떳하다면 그 당시 통신조회를 내줄 용의가 있습니까, 관세청장님?
지금 세 사람이 그날 뭐가 있었는가, 5분 동안에. 이 5분 동안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많은 국민이 볼 때는 이 5분 사이에 우리 세관장이나 관세청장이 정말로 큰손 아니면 경찰 수뇌부에 뭔가 SOS를 쳤을 것이다라는 합리적인 추론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 공수처에서 수사하기 때문에 아마 틀림없이 이번에 통신조회를 할 겁니다.
떳떳하다면 그 당시 통신조회를 내줄 용의가 있습니까, 관세청장님?

그것은 수사 중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제출하기는 좀 어려울 거 같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면 그때 어디에도 연락하지 않았다 이거지요, 5분 사이에?
그러면 그때 어디에도 연락하지 않았다 이거지요, 5분 사이에?

그렇습니다. 저는 통관국장이 찾아간 것도 나중에 사후에 보고를 받았습니다.
알았습니다. 됐어요, 됐어요.
그리고 이게 청문회를 통해서, 조지호 경찰청장 청문회를 통해서 이게 문제가 되자 무슨 설명자료를 가지고 각 의원실을 돌며 설명했지요?
그리고 이게 청문회를 통해서, 조지호 경찰청장 청문회를 통해서 이게 문제가 되자 무슨 설명자료를 가지고 각 의원실을 돌며 설명했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떳떳하다면 10월 6일 날 통관2국장이 와 가지고 그렇게 비굴하게 부탁할 게 아니라 그때 이 공문을 보내지 왜 안 보냈습니까?

글쎄, 이런 사건이 처음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말이 앞뒤가 맞지 않고. 그렇게 이게 문제가 되고 나서 공문을 보내는데 그 당시에 공문을 보내지 않았다는 것 자체가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걸 나타내고 우리는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정현 위원님 신문해 주십시오.
대전 대덕구 박정현 위원입니다.
백해룡 경정님, 다시 한번……
영등포경찰서에서 마약수사와 관련해서 혁혁한 성과를 이뤘는데 9월 18일을 기점으로 해서 마약수사에 대한 여러 방해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백해룡 경정님, 다시 한번……
영등포경찰서에서 마약수사와 관련해서 혁혁한 성과를 이뤘는데 9월 18일을 기점으로 해서 마약수사에 대한 여러 방해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 신문 과정에서 드러난 것처럼 경찰, 검찰, 관세청이 합작해서 수사에 압력을 넣었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데 이 3개 기관이 함께 합작해서 수사를 방해할 만한 윗선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이 3개 기관이 함께 합작해서 수사를 방해할 만한 윗선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윗선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윗선은 대통령실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대통령실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일반 국민들도 대다수가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실 용산이 아니면 이 3개 기관을 움직여서 마약수사를 거의 중단시킬 만한 결정을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춘생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춘생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세청장님, 세관 직원 연루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10월 6일 정기섭 인천세관 통관2국장 외에 4명이 사건 담당 수사관인 백 경정을 직접 찾아가 수사 현황에 대해서 묻고 그리고 보도자료에서 세관 연루 내용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적절한 행동이라고 보십니까? 아직도 업무협조라는 입장에 변함이 없으십니까?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적절한 행동이라고 보십니까? 아직도 업무협조라는 입장에 변함이 없으십니까?

이런 사건을, 아까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이런 사건이 처음이기 때문에 협조 방식에는 개선할 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때 아마 직원들이 워낙 급했기 때문에 직접 찾아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입장이 좀 후퇴하셨네요, 아까는 공식적인 업무협조였다고 강하게 주장을 하셨는데?
경찰이 2020년 11월부터 반부패종합대책 추진계획을 통해 수사 사건에 대한 직원 간 사건 문의 금지와 사적 접촉 통제 제도를 시행합니다.
PPT 한번 봐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보이시지요?
사건 관계자, 사건 담당자 등 사건 당사자, 변호사, 이해관계자 등 사적 접촉을 금지하도록 돼 있습니다. 백해룡 경정을 만나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사건 문의 금지, 사건 담당자에게 사건 문의 금지 저거 일선 경찰서에 다 붙어 있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직도 업무 협조라고 생각하십니까?
경찰이 2020년 11월부터 반부패종합대책 추진계획을 통해 수사 사건에 대한 직원 간 사건 문의 금지와 사적 접촉 통제 제도를 시행합니다.
PPT 한번 봐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보이시지요?
사건 관계자, 사건 담당자 등 사건 당사자, 변호사, 이해관계자 등 사적 접촉을 금지하도록 돼 있습니다. 백해룡 경정을 만나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사건 문의 금지, 사건 담당자에게 사건 문의 금지 저거 일선 경찰서에 다 붙어 있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직도 업무 협조라고 생각하십니까?

제 생각으로는 사적 접촉은 아니라고 보고요.
왜 아닙니까?

그다음에 사건 문의도 이것은 보도에 관련되는 거기 때문에 조금 다르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조지호 경찰청장님, 사건 당사자, 변호사, 이해관계자는 사적 접촉 금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건 담당자에게 문의도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거는 주체가 경찰관입니다. 경찰관은 사건 관계자, 사건 당사자라든지 이런 사건 관계자를……
이거는 주체가 경찰관입니다. 경찰관은 사건 관계자, 사건 당사자라든지 이런 사건 관계자를……
청장님, 3번 보세요. 사건 문의 금지는 민원이 다 포함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그리고 백해룡 경정 입장에서도 그런 당사자를 만나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관세청장은 직원들을 시켜서 서울청장도 만나게 하고 인천경찰서장도 만나게 했는데……

제가 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얘기 했다고 합니다, 서로 진술이 다를 뿐이지.
이거에 대해서 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에 대해서 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시키지 않았습니다.
아니, 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말씀들이 좀 다른 것 같은데 일단 확인된 것은 백해룡 경정이 정 증인을 만났다는 거고 그 자체가 저는 부적절하다 이렇게 봅니다.
맞습니다. 만나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국민의 눈높이에서 봤을 때 이거는 명백하게 수사 외압으로 비쳐질 수밖에 없고요.
관세청의 이런 행위가 업무 협조로 받아들여진다면 모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정부 기관이 경찰 수사에 개입하게 됩니다. 이 부분은 분명히 하시고 관세청장의 행태에 대해서는 경찰청장으로서 수사를 하시든지 청장으로서의 역할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국민의 눈높이에서 봤을 때 이거는 명백하게 수사 외압으로 비쳐질 수밖에 없고요.
관세청의 이런 행위가 업무 협조로 받아들여진다면 모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정부 기관이 경찰 수사에 개입하게 됩니다. 이 부분은 분명히 하시고 관세청장의 행태에 대해서는 경찰청장으로서 수사를 하시든지 청장으로서의 역할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위성곤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위성곤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성곤 위원입니다.
조지호 청장님께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이번 사건은 경찰의 수사 독립성이 매우 침해된 사건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청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조지호 청장님께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이번 사건은 경찰의 수사 독립성이 매우 침해된 사건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청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구체적으로 침해되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부적절한 그런 만남들이 있었고 부적절한 전화가 있었던 것은 분명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는 외압에 흔들리지 않고 진행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청장님의 인식과 국민의 인식은 좀 다를 것 같습니다. 분명하게 이 사건은 마약수사를 하고 있는 수사팀에 대한 독립성이 심각하게 훼손되었고 그 훼손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훼손의 원인 중의 하나는 조지호 청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조지호 청장이 아니라 고광효 관세청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관세청장의 국가기관에 대한 태도, 국가기관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수사의 독립성을 어떻게 보장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변별력이 지금 안 계십니다.
관세청도 특경사무를 하지 않나요?
훼손의 원인 중의 하나는 조지호 청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조지호 청장이 아니라 고광효 관세청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관세청장의 국가기관에 대한 태도, 국가기관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수사의 독립성을 어떻게 보장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변별력이 지금 안 계십니다.
관세청도 특경사무를 하지 않나요?

당연히 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특경사무에 경찰이 이렇게 개입하면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특경사무에 개입한다기보다……
지금처럼 개입한다면?

보도에 대해서 어떤, 예를 들면 우리가 경찰에 대해서 보도를 한다 그러면 당연히 경찰하고 협의를 해야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보도자료도 브리핑도 수사의 일부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렇잖아요. 그렇지요?

그렇지만 보도준칙이나……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도준칙 이전에 이미 그런 개입을 하셨어요. 저는 그것에 대해서 철저한 조사와 수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성태 경감께 질문을 하나 더 드릴게요.
최형욱 계장께서 내려와서 수사 이첩 지시와 관련되어서 그날 어떤 얘기를 했나요, 최형욱 폭력계장은?
우성태 경감께 질문을 하나 더 드릴게요.
최형욱 계장께서 내려와서 수사 이첩 지시와 관련되어서 그날 어떤 얘기를 했나요, 최형욱 폭력계장은?

그 당시 저랑 진만선 경감이랑 과장님이랑 폭력계장 그리고 서울청 직원 한 명 그렇게 있었는데요. 폭력계장님은 이관 검토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저랑 진만선 경감은 반대 의사를 표시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정확하게 기억나는 게 저는, 이거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이야기인데, 저희 팀의 제 밑에 데스크가 있어 가지고 ‘지금 실적도 좋고 하니까 경감 TO를 좀 달라’ 이러니까 ‘노력은 하겠지만 확정은 못 해 주겠다’ 그래서 ‘아, 확정을 해 줘라’ 그러니까 ‘확정은 못 해 준다’ 그래서 ‘확정도 못 해 주냐?’ 그러면서 저는 반대 의사를 표시했고 진만선 경감은 ‘그러면 우리가 못 주고 계속하겠다면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그러면 지휘를 하겠지요’ 그렇게…… 그게 정확한 팩트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래서 그 당시 정확하게 기억나는 게 저는, 이거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이야기인데, 저희 팀의 제 밑에 데스크가 있어 가지고 ‘지금 실적도 좋고 하니까 경감 TO를 좀 달라’ 이러니까 ‘노력은 하겠지만 확정은 못 해 주겠다’ 그래서 ‘아, 확정을 해 줘라’ 그러니까 ‘확정은 못 해 준다’ 그래서 ‘확정도 못 해 주냐?’ 그러면서 저는 반대 의사를 표시했고 진만선 경감은 ‘그러면 우리가 못 주고 계속하겠다면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그러면 지휘를 하겠지요’ 그렇게…… 그게 정확한 팩트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사건이 이관되어지면 그동안의 수사 실적도 실질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길이 없었겠지요?

그건 또 아니지요. 지금까지 한 게 있는데 그걸 또 사건 이관한다고 싹 없던 걸로 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은 그렇게 되지 않았나요?

현재까지 특진도 없고 이런 부분 말씀입니까?

현재까지는 특진하고 한 부분은 없습니다.
정리해 주십시오.
결과적으로 그런 결과가 나오게 됐지요.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달희 위원님 신문해 주십시오.
조지호 청장님, 정기섭 통관2국장의 위치와 백해룡 과장님 위치를 볼 때 보도와 수사 브리핑 관련해서 의견 개진할 때 경찰청에서 과장님이 와서 의견 개진하면 외압이라고, 위치상 이렇게 권력 구조상 외압이라고 느껴집니까?

저는 그렇게 느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권력 구조상 그렇지요.
그리고 청장님께서 서울청장 재직 시 24년 6월 11일 날 백 경정에 대해서 공보 규칙 및 지시사항 위반으로 징계를 하셨습니다. 이 징계에 대해서 백 경정님은 청장님 인사청문회 이후에 7월 31일 날 자신에 내려진 징계가 부당하다고 서울청에 지금 이의신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청장님,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청장님께서 서울청장 재직 시 24년 6월 11일 날 백 경정에 대해서 공보 규칙 및 지시사항 위반으로 징계를 하셨습니다. 이 징계에 대해서 백 경정님은 청장님 인사청문회 이후에 7월 31일 날 자신에 내려진 징계가 부당하다고 서울청에 지금 이의신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청장님,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그건 징계는 아닙니다. 제가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지는 않고 경고를 한 겁니다. 경고를 했던 거고, 그 경고 처분에 대해서 백 경정이 이의신청을 했고 이의신청을 접수한 것만 제가 보고를 받고 본청으로, 경찰청으로 옮겨 왔기 때문에 그 뒤에 어떻게 진행됐는지는 아직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그런 공보 규칙 위반이나 지시사항 위반에 대해서 당시에 경고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오늘 청문회 다 마무리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때 실무진 판단도 그동안 수사에 공헌한 부분도 있고 전체적인 부분을 판단을 해야 된다고 봐서 경고를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건의를 했고 제가 그걸 수용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 판단에 있어서는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때도 마찬가지고 그 정도 수준이 적절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지금 유튜브를 비롯해서 이 사건과 관련해서 많은,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도 세관 카르텔 얘기도 막 나오고 지금 검증되지 않은 뉴스들이 엄청 많이 이렇게 생산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세관 직원들은 자택까지 언론이나 유튜버들이 와서 막 취재도 하고 이런 상황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 피의사실공표죄에 대해서 백 경정의 백브리핑에서 나온 건지 아니면 경찰 내부에서 이런 관련 자료들이 외부로 마구 유출되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마약수사에도 더 철저하게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한번 짚어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런 피의사실공표죄에 대해서 백 경정의 백브리핑에서 나온 건지 아니면 경찰 내부에서 이런 관련 자료들이 외부로 마구 유출되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마약수사에도 더 철저하게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한번 짚어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같은 생각입니다.
이 두 부분에서도 철저하게 수사를 부탁드립니다.

예.
존경하는 이광희 위원님 신문해 주십시오.
청주 서원의 이광희입니다.
조지호 경찰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오늘 청문회는 마약수사 외압 의혹 청문회입니다. 오늘 청문회 통해서 확인한 바, 이렇게 하루 종일 계셨는데 외압이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조지호 경찰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오늘 청문회는 마약수사 외압 의혹 청문회입니다. 오늘 청문회 통해서 확인한 바, 이렇게 하루 종일 계셨는데 외압이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난해 9월부터 최근까지 브리핑을 막고…… 저는 청장님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브리핑에 세관 언급은 빼라고 여기저기서 연락을 하고 진행 중인 수사를 이첩했다가 다시 되돌려 놓고 다른 이유로 징계하고 수사 이첩에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이는 관할 경찰서장으로 부임하고 수사팀을 사실상 해체하고 수사본부장은 영등포서의 마약수사 성과가 별것 아닌 것처럼 폄훼하시고 이것을 보면 정당하지도 합당하지도 않고 도가 매우 지나쳤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분위기입니다. 저는 이 사태를 외압이라고 규정합니다.
좀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 ‘수사팀을 힘들게 하고, 수사팀이라고 하는 것은 수사를 앞으로 자꾸 치고 나가게 해 줘야 되는데 자꾸 뭔가를 따지고 수사하는 사람들이 느끼기에 이것이 정당하고 합당하지 않고 좀 도가 지나쳤다라고 한다면 수사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외압이라고 느낍니다’ 백 경정이 할 만한 말씀 아니겠습니까? 이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좀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 ‘수사팀을 힘들게 하고, 수사팀이라고 하는 것은 수사를 앞으로 자꾸 치고 나가게 해 줘야 되는데 자꾸 뭔가를 따지고 수사하는 사람들이 느끼기에 이것이 정당하고 합당하지 않고 좀 도가 지나쳤다라고 한다면 수사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외압이라고 느낍니다’ 백 경정이 할 만한 말씀 아니겠습니까? 이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수사는 국민의 권리·의무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굉장히 절제돼서 행사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말에 동의 안 하신다는 말씀이지요?

전체적인 맥락……
동의 안 하신다고 알아듣겠습니다.
이 말씀은 2013년 10월 21일 당시 수원지검 여주지청장이었던 윤석열 대통령이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했던 말입니다. 여기에 지금 동의하지 않으세요. 지금 외압을 확실하게 느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백 경정님 좀 나와 주세요.
24년 7월 16일 백해룡 경정은 김광호 서울청장과 고광효 관세청장 등을 공수처에 고발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2013년 10월 21일 당시 수원지검 여주지청장이었던 윤석열 대통령이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했던 말입니다. 여기에 지금 동의하지 않으세요. 지금 외압을 확실하게 느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백 경정님 좀 나와 주세요.
24년 7월 16일 백해룡 경정은 김광호 서울청장과 고광효 관세청장 등을 공수처에 고발하셨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왜 고발하셨습니까?

작년 10월부터 홀로 사회부 기자분들하고 협업을 해서 이 외압 사건을 알리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게 제가 용기가 좀 부족해서 안 됐습니다. 그래서 언론 뒤에 숨지 않겠다, 정치화 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 그런 각오로 고발장을 제출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다음 날 화곡지구대장으로 좌천되셨지요?

그렇습니다.
이런 일련의 사건들을 외압으로 느끼십니까?

당연히 외압입니다.
지난 경찰청장 인사청문회에서 ‘관세청, 경찰, 검찰 이 세 기관을 움직일 수 있는 곳, 제가 생각하는 곳은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 하셨지요?

예.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본인이 생각하기에 거기가 어디입니까?
본인이 생각하기에 거기가 어디입니까?

대통령실입니다. 그렇게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배준영 위원님 신문해 주십시오.
저는 안 하겠습니다.
이상 추가질문 3분까지 다 사용하셨습니다.
먼저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추가질문, 이후에 또 마지막 추가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 한번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필수적인 질문 외에는 최대한 절약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쪽에서는, 국민의힘 위원님께서는 누구 하시겠습니까?
먼저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추가질문, 이후에 또 마지막 추가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 한번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필수적인 질문 외에는 최대한 절약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쪽에서는, 국민의힘 위원님께서는 누구 하시겠습니까?
1분씩 하시면 저희는 1명만 하겠습니다. 많이 하시면 저희도 하고요.
그러면 한 2분 정도로 해서, 이왕 몇 분 되지 않으니까 최대한 짧게 좀, 2분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존경하는 양부남 위원님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존경하는 양부남 위원님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식 청장님.

예.
증언대로 나오세요.
조금 전에 백해룡 경정이 수사 중단했다가 재개 결재를 맡았다고 증언을 했고 존경하는 윤건영 간사님께서도 그 재개 문서의 존재를 지금 자료 제출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보면 폭력계장이 백해룡 경정한테 전달했던 것은 이첩 검토가 아니라 이첩 지시라고 보는 게 합리적입니다.
지금 김봉식 청장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계속 이첩 검토입니까, 이첩 지시입니까?
조금 전에 백해룡 경정이 수사 중단했다가 재개 결재를 맡았다고 증언을 했고 존경하는 윤건영 간사님께서도 그 재개 문서의 존재를 지금 자료 제출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보면 폭력계장이 백해룡 경정한테 전달했던 것은 이첩 검토가 아니라 이첩 지시라고 보는 게 합리적입니다.
지금 김봉식 청장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계속 이첩 검토입니까, 이첩 지시입니까?

존경하는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첩을 제가 결정했으면……
이첩을 제가 결정했으면……
검토입니까, 지시입니까?

검토 지시입니다. 이첩을 결정했으면 그다음에 바로……
이첩 검토라면 폭력계장이 자기 마음대로 했네요?
잘못하면 위증될 수 있어요. 잘 하세요.
잘못하면 위증될 수 있어요. 잘 하세요.

폭력계장이 그 현장에 가서 수사팀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의사 전달이 되었는지 제가 구체적으로 알지를 못 합니다만……
그러니까 본인은 이첩 검토다, 이첩 지시가 아니고?

예.
제가 만약에 이첩을 결정했으면 그걸 저 혼자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전에 일선의 의견을, 수사 관서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결정해야 됩니다, 위원님.
제가 만약에 이첩을 결정했으면 그걸 저 혼자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전에 일선의 의견을, 수사 관서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결정해야 됩니다, 위원님.
됐습니다. 제가 그러면 폭력계장이 마음대로 했다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네요.

폭력계장이 그렇게 결정할 위치에 있지도 않고……
아니, 방금 말한 백해룡 증인의 증언 요지와 윤건영 간사님이 지적했던 문건의 존재에 비춰 보면 이첩 지시로 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또한 그 당시에 이첩을 지시할 필요성은 상당수 없었잖아요.

위원님, 이첩한다 해서 사건 전체가 이첩되는 게 아닙니다.
됐습니다.
폭력계장.
폭력계장.

세관 공무원에 대한 수사만 이첩되는 것입니다.
됐어요.
폭력계장 나오세요. 폭력계장.
폭력계장 나오세요. 폭력계장.

예.
이첩 검토 지시를 받고 왔습니까, 이첩 지시를 받고 왔습니까?

이첩 검토 지시입니다.
알았어요.
그러면 백해룡 경정과 그 문건의 존재에 의하면 두 사람이 다 위증하는 것이 되고.
그다음, 이게 10월 11일 날 다시 수사를 하도록 카톡으로 문자를 보내지요, 폭력계장?
그러면 백해룡 경정과 그 문건의 존재에 의하면 두 사람이 다 위증하는 것이 되고.
그다음, 이게 10월 11일 날 다시 수사를 하도록 카톡으로 문자를 보내지요, 폭력계장?

다시 수사를 하도록 한 게 아니고 원래부터 계속 수사를 진행해 온 겁니다.
좋아요. 그러면서 그때 10월 11일 날 언론에서 MBC……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부터 시작해서 보도가 되니까 백해룡 경정에게 언론에 부탁해서 관세청 보도 나오지 않게 해 달라고 부탁했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부터 시작해서 보도가 되니까 백해룡 경정에게 언론에 부탁해서 관세청 보도 나오지 않게 해 달라고 부탁했지요?

제가 질문을 잘 이해를 못 했습니다. 다시 해 주십시오.
언론에 관세청이 보도가 되니까 백해룡 경정에게 부탁해서 그 관세청 보도가 나오지 않게 해 달라고 부탁한 사실이 있지요?

제가 백 과장에게 부탁할 일은 없었습니다.
백해룡 경정, 어떻습니까?

폭력계장이 저한테 부탁을 하거나 본인의 얘기를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지휘부의 명을 받아서 저한테 전달한 거고 요구를 한 거지요. 그게 언론에 확대되는 것을 막아라……
막아 달라……
자,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폭력계장이 이야기한 거지요?

예.
이 대목에서 왜 관세청의 기사가 나는 것을 폭력계장과 경찰청이 가서 걱정을 하냐 이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뭔가 큰손이 작용했다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정현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해룡 증인 나와 주십시오.
아까 몇 분 위원님들 신문에서 최형욱 증인이 마약수사 이첩과 관련해서 이야기하면서, ‘마약수사는 서울청 마약수사대가 가장 잘한다’라고 얘기했어요. 실제 그렇습니까?
아까 몇 분 위원님들 신문에서 최형욱 증인이 마약수사 이첩과 관련해서 이야기하면서, ‘마약수사는 서울청 마약수사대가 가장 잘한다’라고 얘기했어요. 실제 그렇습니까?

예, 실제 그렇습니다.
그런데 영등포서에서 수사했던 마약수사를 그때 이첩하는 게 맞았습니까?

이첩을 결정하려면 8월 24일 우리가 다국적 마약조직을 검거해 가지고 6㎏·5.4㎏ 압수했을 때 그때 한번 검토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세관 부분을 떼어내고 가려면…… 9월 11일 날 6장짜리 공식 업무보고가 갑니다. 수사부장님이 9월 20일 날 자기 확인했다는 것은 안 맞는 얘기고요. 그때 검토 회의를 열어서 정식으로 검토를 해야 되고요. 검토를 하더라도 이런 내용들이 반드시 형사사법시스템에 등재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9월 11일 날 폭력계장이 저한테 카톡으로, 책상에 올려 놓고 사진 찍어 준 이 문서는, 이것은 수사팀을 굉장히 모욕하는 것이고요. 그 문서조차도 보내 놨으면 나중에 형사사법시스템에 반드시 철회돼야 되는 겁니다. 모든 게 위법하고 모든 절차가 위법합니다.
그다음에 세관 부분을 떼어내고 가려면…… 9월 11일 날 6장짜리 공식 업무보고가 갑니다. 수사부장님이 9월 20일 날 자기 확인했다는 것은 안 맞는 얘기고요. 그때 검토 회의를 열어서 정식으로 검토를 해야 되고요. 검토를 하더라도 이런 내용들이 반드시 형사사법시스템에 등재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9월 11일 날 폭력계장이 저한테 카톡으로, 책상에 올려 놓고 사진 찍어 준 이 문서는, 이것은 수사팀을 굉장히 모욕하는 것이고요. 그 문서조차도 보내 놨으면 나중에 형사사법시스템에 반드시 철회돼야 되는 겁니다. 모든 게 위법하고 모든 절차가 위법합니다.
이첩과 관련해서 정당성이 없었다는 말씀이시지요?

정당성뿐만 아니라 모든 절차나 행위들이 위법합니다. 범죄수사규칙을 정면으로 위배하고 있습니다.
이첩과 관련해서 관세청이 뒤에 있고, 그리고 그 뒤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세력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관세청장이 서울청장님 움직일 수 있습니까? 관세청장님이 국가수사본부장 움직일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경찰에서는…… 14만 경찰 동료들이 보면 웃을 일입니다. 감히 그럴 수 없습니다, 수사기관에 와서. 등에 누군가 뒷배가 있으니까 그 수사지휘부에서 관세청장하고 같이 입장을 표명하고 수사팀을 고사시키려고 그랬던 것 아니겠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백 증인은 그 뒷배가 용산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저는 그렇게 계속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문제 제기도 안 했을 겁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춘생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춘생입니다.
백해룡 경정님 나와 주시고요.
아까 어떤 위원님의 질문인지는 모르겠는데요. 최형욱 계장님, 그게 사건 이첩 검토든 사건 이첩이든 통보했지요, 영등포서로 가서?
백해룡 경정님 나와 주시고요.
아까 어떤 위원님의 질문인지는 모르겠는데요. 최형욱 계장님, 그게 사건 이첩 검토든 사건 이첩이든 통보했지요, 영등포서로 가서?

예.
아까 그 이유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왜 이첩을 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까?

쉽게 말해서 세관 쪽으로 사건이 커지니까 경찰에서, 물론 영등포서에서 잘해 왔지만 좀 더 전문적인 부서에서 하는 게 효율적이지 않겠느냐라는 취지의 지시였고요. 그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마약사범을 수사하는 마수대와……
됐습니다.
그러면, 아까 박정현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최초로 그 사건이 보고가 됐던 8월 그리고 세관 연루 의혹이 보고가 됐던 9월 11일 이때 이첩이 돼야 되는 게 맞습니다, 제대로 된 수사를 하려면. 그런데 대부분 영등포경찰서에서 수사가 진행된 상황이었고 이첩 통보를 한 시점은 세관 연루 의혹을 보도자료에서 넣냐 마냐, 빼냐 그리고 백블에서 이것은 물어보면 답변을 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이 오갔을 때 이첩 통보를 내리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 박정현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최초로 그 사건이 보고가 됐던 8월 그리고 세관 연루 의혹이 보고가 됐던 9월 11일 이때 이첩이 돼야 되는 게 맞습니다, 제대로 된 수사를 하려면. 그런데 대부분 영등포경찰서에서 수사가 진행된 상황이었고 이첩 통보를 한 시점은 세관 연루 의혹을 보도자료에서 넣냐 마냐, 빼냐 그리고 백블에서 이것은 물어보면 답변을 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이 오갔을 때 이첩 통보를 내리는 겁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최초에 수사부장님께 세관 부분과 관련해서 보고를 드렸던 게 한 9월 20일경입니다. 그때쯤인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정확한 날짜는 아닙니다. 그때 당시에 이첩 지시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건의를 드렸던 게 뭐냐 하면, 그때 당시에 언론에 엠바고가 들어가 있는 상태였습니다. 무슨 얘기냐, 어떻게 하든 간에 영등포경찰서에서 보도자료를 배포해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검거를 하게 되면. 그리고 일부 세관에 대한……
그래서 건의를 드렸던 게 뭐냐 하면, 그때 당시에 언론에 엠바고가 들어가 있는 상태였습니다. 무슨 얘기냐, 어떻게 하든 간에 영등포경찰서에서 보도자료를 배포해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검거를 하게 되면. 그리고 일부 세관에 대한……
잠깐만요, 시간이 없어서. 알겠습니다.

관세에 대한 영장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마무리하고 하는 게 맞았기 때문에 보도자료 배포하기 전날 내려갔던 겁니다.
그러면 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갑자기 세관 연루 의혹이 보도가 된 후에 다시 영등포서에서 하도록 합니까, 제대로 수사를 해야 되는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갑자기 세관 연루 의혹이 보도가 된 후에 다시 영등포서에서 하도록 합니까, 제대로 수사를 해야 되는데?

원래부터 계속 영등포서에서 해 왔던 겁니다. 그걸 이첩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면 그걸 왜 이첩을 통보했냐고요, 중간에.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이첩 검토를 한 겁니다. 이첩 검토가 이첩을 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첩 검토는 압박으로 보이는 거예요, 현 일선 경찰서에서는.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그리고 마약수사 관련해서는 웬만하면 이첩 안 합니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존경하는 정춘생 위원님, 마지막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종양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사건을 갖다가 계속 ‘엄청난 권한을 가진 분의 외압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리시는 것 같은데 사실 외압이 있었다 그러는 것 같으면 이것 성공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첩도 됐었고 그다음에 수사가 더 이상 진행되지 않았어야 되고 관세청 직원들은 이 사건과 아무런 관련성이 없다는 결론이 벌써 내려져야 하는데 지금 이첩도 안 됐잖아요. 지금 계속 영등포서에서 수사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일부 국회의원들께서 이첩하고 이첩 검토하고 똑같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저의 현장 경험의 결과 이첩 검토는요, 이첩 검토하기 위해서는 이첩 검토 지시를 내리는 것 같으면 당연히 현장 수사관들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장에 가 가지고 ‘느그, 이것 이첩하려고 그러는데 의견이 어떻노?’. 당연히 현장에서는 대부분의 경우에는 많은 사람들이 ‘뭔 소리야? 우리가 먼저 이 사건을 입수해 가지고 지금 수사를 진행 중이니까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영등포서 같은 경우에는 일부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다른 의견을 보이고 있었다는 그런 의견도 또 있고요. 그래서 외압이 있었는데, 그 큰 엄청난 권한을 가진 외압이 있었는데 왜 이렇게 성공도 못 하고 지금 이렇게 돼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외압이라고 그러는 것 같으면 충분히 관세청에서는 자기들 확실하지도 않은 증거와 자료들을 가지고 관세청이 언급되는 것에 대해서는 좀 신중해 달라는 그런 차원에서 관세청장을 비롯해 가지고 관세청 고위직들의 움직임이 있었던 것은 맞습니다. 그것을 갖다가 제가 봤을 때는, 사건 청탁하러 다녔다? 그것을 청탁으로 해석해 가지고 관세청장을 엄청나게 이상한 사람으로 몰아가는 그것도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민주당이 가장 잘하는 것 중의 하나가 수사기관에 대해서 항의 방문이잖아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런 것을 갖다가 수사기관에서는 자기 기관에 대해서 어떠한 문제 제기를 하더라도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 충분히 입장 전달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전달하도록 그렇게 돼야지요.
일부 국회의원들께서 이첩하고 이첩 검토하고 똑같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저의 현장 경험의 결과 이첩 검토는요, 이첩 검토하기 위해서는 이첩 검토 지시를 내리는 것 같으면 당연히 현장 수사관들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장에 가 가지고 ‘느그, 이것 이첩하려고 그러는데 의견이 어떻노?’. 당연히 현장에서는 대부분의 경우에는 많은 사람들이 ‘뭔 소리야? 우리가 먼저 이 사건을 입수해 가지고 지금 수사를 진행 중이니까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영등포서 같은 경우에는 일부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다른 의견을 보이고 있었다는 그런 의견도 또 있고요. 그래서 외압이 있었는데, 그 큰 엄청난 권한을 가진 외압이 있었는데 왜 이렇게 성공도 못 하고 지금 이렇게 돼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외압이라고 그러는 것 같으면 충분히 관세청에서는 자기들 확실하지도 않은 증거와 자료들을 가지고 관세청이 언급되는 것에 대해서는 좀 신중해 달라는 그런 차원에서 관세청장을 비롯해 가지고 관세청 고위직들의 움직임이 있었던 것은 맞습니다. 그것을 갖다가 제가 봤을 때는, 사건 청탁하러 다녔다? 그것을 청탁으로 해석해 가지고 관세청장을 엄청나게 이상한 사람으로 몰아가는 그것도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민주당이 가장 잘하는 것 중의 하나가 수사기관에 대해서 항의 방문이잖아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런 것을 갖다가 수사기관에서는 자기 기관에 대해서 어떠한 문제 제기를 하더라도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 충분히 입장 전달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전달하도록 그렇게 돼야지요.
존경하는 모경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해룡 경정님, 많이 힘드시겠지만 한 번만 더 나와 주시지요.
수사 회의 때 충분히 의견이 공유됐고 지금 백해룡 증인의 입장을 전달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수사 회의 때 충분히 의견이 공유됐고 지금 백해룡 증인의 입장을 전달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느 쪽 수사…… 10월 6일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때 폭력계장하고 팀장들하고 저하고 싸움을 하고 서울청장의 지시를 거부하겠다 이런 말들이 오갔으니까 분위기가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싸움이 있었다라고 하셨는데 그 싸움의 기본적인 내용이 뭐였나요?

부당한 사건 이첩에 대해서 거부하겠다 이런 취지로 싸움이 있었습니다.
좋습니다.
증인의 증언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지금 감찰 결과가 나와 있는 상황인데 감찰 결과 자체도 좀 부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소명하고 싶은 내용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겠어요?
증인의 증언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지금 감찰 결과가 나와 있는 상황인데 감찰 결과 자체도 좀 부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소명하고 싶은 내용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겠어요?

조지호 청장님께서 후보자 청문회 때 근거를 드신 게 있지 않습니까. 집중수사 지휘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공보 규칙을 위반했다, 사실관계가 전혀 틀리지 않습니까? 그것을 조지호 청장님이 부인을 못 하고 있는데 잘못된 행정명령을 바로 원복시켜 주기를 기대합니다. 이 세관 사건이 이렇게 국민들에게 알려지고 수사팀장이 발령이 나고 쫓겨나고 이런 모습이 보여지면 경찰 조직원들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용산이 뒤에 있냐 없냐 이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과연 대한민국의 시스템이 정확하게 잘 돌아가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행정안전위원회가 청문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를 밝히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와중에 용산이 뒤에 있으면 정말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이 사건을 보아하니 용산이 아닌데도 이런 사달이 났다면 더 큰 문제입니다. 용산이 아닌데도 도대체 어떤 세력이 이런 모습을 만들었는지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용산이 뒤에 있냐 없냐 이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과연 대한민국의 시스템이 정확하게 잘 돌아가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행정안전위원회가 청문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를 밝히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와중에 용산이 뒤에 있으면 정말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이 사건을 보아하니 용산이 아닌데도 이런 사달이 났다면 더 큰 문제입니다. 용산이 아닌데도 도대체 어떤 세력이 이런 모습을 만들었는지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조은희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백해룡 증인이 지난 10월부터 사회부 기자들이랑 홀로 논의를 해 왔다고……
잠깐만요. 조금만 시간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윤건영 위원님께서 제출 요구하신 자료 그렇게 어렵지 않은 자료니까, 2023년 10월 16일 자, 수사팀이 다시 구성되게 되는 과정에 있어서 영등포서장의 결재가 나 있는 그 서류, 이 회의가 끝나기 전까지 제출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장님, 지금 그렇게 지시를 좀 해 주세요.
아까 윤건영 위원님께서 제출 요구하신 자료 그렇게 어렵지 않은 자료니까, 2023년 10월 16일 자, 수사팀이 다시 구성되게 되는 과정에 있어서 영등포서장의 결재가 나 있는 그 서류, 이 회의가 끝나기 전까지 제출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장님, 지금 그렇게 지시를 좀 해 주세요.

예, 지금 밖에서 모니터링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조치를 하고 있을 겁니다.
그 문서를 윤건영 위원님이 질문하기 전까지, 신문하기 전까지 꼭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조은희 위원님 신문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조은희 위원님 신문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부 기자들이랑 홀로 논의를 해 왔다고 진술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지난 7월 29일 조지호 청장 인사청문회 당시 누구랑 이 문제를 상의했냐 했을 때 수사팀하고만 상의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위증했습니다.
오늘 출석한 다른 증인들은 이미 공수처에 고발되어 수사가 진행 중이므로 수사 결과를 지켜보면 되는데 백해룡 경정에 대해서 이것 외에도 거짓 증언을 많이 한바 위원회 차원에서 위증의 죄로 고발해 줄 것을 위원장님께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윤건영 간사님 추가질의에서 질의하신 10월 11일 보고문서에 대해서 김찬수 당시 서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10월 11일 문서를 저는 보지 했습니다만 당시 문서에는 ‘영등포서에서 서울청으로 이첩’이라고 나와 있다고 지금 들었는데, 이첩 논의는 10월 6일 날 있었는데 백 증인은 10월 11일 이첩 지시가 있었다는 허위 내용의 문서를 작성해서 보고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첩 지시는 KICS를 통해 공문을 통해 확인해야 되는데 이첩 지시 공문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10월 11일은 서울청에서 문서로 영등포로 계속 수사하라고 안내를 한 날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백 증인이 서울청의 문서와 앞뒤가 안 맞는 내용의 보고문서를 작성해서 증인에게 보고한 것이라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출석한 다른 증인들은 이미 공수처에 고발되어 수사가 진행 중이므로 수사 결과를 지켜보면 되는데 백해룡 경정에 대해서 이것 외에도 거짓 증언을 많이 한바 위원회 차원에서 위증의 죄로 고발해 줄 것을 위원장님께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윤건영 간사님 추가질의에서 질의하신 10월 11일 보고문서에 대해서 김찬수 당시 서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10월 11일 문서를 저는 보지 했습니다만 당시 문서에는 ‘영등포서에서 서울청으로 이첩’이라고 나와 있다고 지금 들었는데, 이첩 논의는 10월 6일 날 있었는데 백 증인은 10월 11일 이첩 지시가 있었다는 허위 내용의 문서를 작성해서 보고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첩 지시는 KICS를 통해 공문을 통해 확인해야 되는데 이첩 지시 공문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10월 11일은 서울청에서 문서로 영등포로 계속 수사하라고 안내를 한 날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백 증인이 서울청의 문서와 앞뒤가 안 맞는 내용의 보고문서를 작성해서 증인에게 보고한 것이라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백해룡 과장이 지난 10월 16일 저에게 문자를 보고합니다. 10월 11일 22시 18분 폭력계장이 보내 준 문서라면서 ‘마약 유통조직 사건 서울청 이관 필요성 검토’라는 보고서를 저한테 첨부해서 보냅니다. 여기에는 기 폭력계장이 말했듯이 현장의 나포 그다음에 수사의 효율성 이런 것을 감안해서 계속해서 영등포서에서 수사할 것을 지휘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백해룡 과장이 지난 10월 16일 저에게 문자를 보고합니다. 10월 11일 22시 18분 폭력계장이 보내 준 문서라면서 ‘마약 유통조직 사건 서울청 이관 필요성 검토’라는 보고서를 저한테 첨부해서 보냅니다. 여기에는 기 폭력계장이 말했듯이 현장의 나포 그다음에 수사의 효율성 이런 것을 감안해서 계속해서 영등포서에서 수사할 것을 지휘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위 문서지요.
제가 이야기한 문서랑 다른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좀 이따 이야기드릴게요.
그러시지요.
잠시 시간이 필요하시겠습니까, 청장님?

글쎄, 제가 지금 외부 사정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저 한 30초만 발언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조금 기다리십시오.

위원장님, 존경하는 윤건영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그 자료 같은데 지금 밖에서 프린트 중이니까 바로 제공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존경하는……
의사진행발언할게요.
앞장에 서장의 결재가 나와 있는 부분도 같이 복사해 주십시오, 속장만 출력해 주시지 말고.
앞장에 서장의 결재가 나와 있는 부분도 같이 복사해 주십시오, 속장만 출력해 주시지 말고.

이것 제가 보니까 위에…… 예.
결재가 돼 있는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시간 가는 동안에 마지막 질의, 이상식 위원님 질의하시겠다고 손 드셨지요?
시간 가는 동안에 마지막 질의, 이상식 위원님 질의하시겠다고 손 드셨지요?
아닙니까?
맞습니다. 잠깐 하겠습니다.
(「저도 잠깐 할게요, 그러면」 하는 위원 있음)
(「저도 잠깐 할게요, 그러면」 하는 위원 있음)
아니, 아까 들어서 제가 지금 기억을 하고 있는데……
조지호 청장님, 저는 조지호 청장님 여기 계신 증인들 중에서 비교적 이 사건에서 조금은 자유롭다고 생각하거든요, 백해룡 경정 좌천하고 경고한 것 빼고.
조지호 청장님이 생각하기에 정말 이 사건에서 아무런 잘못이 없습니까?
조지호 청장님이 생각하기에 정말 이 사건에서 아무런 잘못이 없습니까?

저는 일단 외부의 다른 힘에 의해서 경찰 수사가 영향을 받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최소한 이 사건은.
그러면 백해룡 경정에게 어떤 잘못이 있습니까? 보도준칙을 어긴 잘못이 있어 가지고 인사조치를 한 겁니까?

공보규칙을 위반을 했고요.
공보규칙, 예.

그리고 두 번째는 검사의 직무배제 요청 공문을……
그것은 저도 봤습니다.

최소한 서장한테 보고는 하고 서장 지침은 받고 보내야 되는 내용입니다.
서장이 결재를 안 해 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구속영장 신청할 때 서장의 결재를 받지 않고 사법경찰관 결재면 다 되듯이 사실 형식적으로 따지면 위법은 아니잖아요.

그것은 위임전결규칙에 그렇게 나와 있는 거고요, 위원님. 이것은 그 내용을 보면 기관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입니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사실 백해룡 경정이 좌천돼 있고 경고받은 것 때문에 우리 조직의 위상이나 여러 가지 어떤 사기나 명예 이게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사실 백해룡 경정이 좌천돼 있고 경고받은 것 때문에 우리 조직의 위상이나 여러 가지 어떤 사기나 명예 이게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만 그 수사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워낙 국민의 권리·의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절제돼서 행사되어야 되는 대표적인 공권력입니다. 그런 부분에서도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백해룡 경정의 수사권이 절제되지 않고 행사된 면이 있습니까?

저는 일부 있다고 봅니다. 그게 대표적인 것이 서장한테 보고하지 않고 기관의 의사표시를, 중요한 의사표시를 한 거라고 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조직의 자존심은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종합적으로 결론을 해서 제가 만약에 그것이 정말 문제였다고 봤으면 징계위원회에 회부를 했을 겁니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봐서 징계위원회에 회부하는 것은 과하다, 그래서 경고 정도로 마친 겁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백해룡 경정께서 조지호 청장한테 인사이동 요청을 구두로 아까 말씀하신 것 맞습니까, 백해룡 경정? 그렇게 받아들여도 됩니까? 원복시켜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아닙니까?

예, 당연합니다.
수사를 다시 하게 해 달라고?

예, 수사팀이 현재 수사 못 하고 있습니다. 제가 원복해야 수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청장님?

그것은 백 경정이 영등포경찰서 수사2과장으로 복귀해야 수사팀이 가동된다 여기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수사의 측면에서는 그런 측면이 있을 수 있지만……
자,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직의 사기 측면에서 한번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시겠습니까?
자료가 아직 안 왔는데요.
예, 그러면 제가 좀……
그 사이에 1분만……
아니, 잠깐만요. 이제는 충분히 제가 신문 시간을 드렸기 때문에 제가 마지막으로 몇 가지 확인하고 우리 백해룡 증인에 마지막 신청한 발언 기회를 조금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가수사본부장 우종수 증인.
마지막으로 국가수사본부장 우종수 증인.

예.
증인께 한번 묻겠습니다.
지금 영등포서의 마약수사 성과 아까 말씀하시면서 표현이 뭐 역대급이다, 아니면 사상 최고다 뭐 이런 것은 어울리지 않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마는 국민들의 시각으로 보면 대단히 중요한 수사였고 또 대단한 성과를 냈다라고 보여지는데 국가수사본부장 입장에서 굉장히 격려하고 또 평가해야 될 내용을 굉장히 가볍게 취급하신 느낌이 들었어요. 어떻습니까?
지금 영등포서의 마약수사 성과 아까 말씀하시면서 표현이 뭐 역대급이다, 아니면 사상 최고다 뭐 이런 것은 어울리지 않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마는 국민들의 시각으로 보면 대단히 중요한 수사였고 또 대단한 성과를 냈다라고 보여지는데 국가수사본부장 입장에서 굉장히 격려하고 또 평가해야 될 내용을 굉장히 가볍게 취급하신 느낌이 들었어요. 어떻습니까?

위원장님, 제가 10월 5일 날 이 보도를 봤고 초창기에 일선 경찰서에서 한 수사는 굉장히 수사 자체가 잘됐기 때문에 격려 차원에서 수사비 지원도 지시를 했고요, 실제로 수사비가 지원이 됐습니다.
이 수사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아직,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수사 과정에서 열심히 한 것은 인정을 합니다. 다만 수사 중인 사항, 앞으로 추가적인 공범을 더 검거를 해야 되고 또……
현재의 시점에서 제가 이야기드리는 겁니다. 지금까지 언론에서 보도된 수사 결과, 성과에 대한 국가수사본부장의 평가는 어떠냐 이 말이에요. 제가 아까 제 느낌인지는 모르겠지만 역대급이 아니다 내지는 사상 최고하고는 어울리지 않는다 뭐 이런 표현을 너무……

아니, 경찰 역사 이후의 최고인가 2위인가 하길래 그것이 굉장히 객관적이고 주관적인 평가이기 때문에……
저도 그 이야기에 대해서는……

도대체 뭐를 기준으로 경찰 역사의 최고의 수사라는 주관적 표현을 한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냥 160만 건 중의 하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지금 질문하고 있습니다.

1년에 160만 건 이상의 수사를 한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중의 하나로……
자, 이광희 위원님.
폄훼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160만 건 중의 1건이라고……
이광희 위원님.

160만 건의 수사 중의 한 수사 상황이고……
예,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게 폄훼하셨잖아요. 이 정도 마약수사 정도는 160만 건 중의 하나인 거지……

아까 백 경정의 얘기가 서울청에서 이첩을 했는데 국가수사본부장이 모를 리가 없다 이런 말씀을 해서, 말을 해서……
이광희 위원님.
자, 잠깐 중단해 주세요.
자, 잠깐 중단해 주세요.

모든 사건의 이첩을 어떻게 국가수사본부장한테 보고를 합니까?
잠깐 중단해 주세요.
제가 질문자로서 신문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단간단히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이 수사 결과를 보면 직접 몸에다 마약을 1인당 4㎏씩을 둘러매고 무려 6명이 일시에 들어왔고 이것이 인천세관뿐만이 아니라 김해세관에서도 있었던 일이고 국민들의 시각으로 보면 이 수사 결과는 굉장히 엽기적이에요. 굉장히 이례적이고 굉장히 대범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게 그야말로 우리 세관이 이 정도로 뚫릴 수 있을 것인가 싶을 정도로 대범해요, 반복적이고 조직적이고. 이런 상황이 이례적인 마약 밀수사범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질문자로서 신문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단간단히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이 수사 결과를 보면 직접 몸에다 마약을 1인당 4㎏씩을 둘러매고 무려 6명이 일시에 들어왔고 이것이 인천세관뿐만이 아니라 김해세관에서도 있었던 일이고 국민들의 시각으로 보면 이 수사 결과는 굉장히 엽기적이에요. 굉장히 이례적이고 굉장히 대범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게 그야말로 우리 세관이 이 정도로 뚫릴 수 있을 것인가 싶을 정도로 대범해요, 반복적이고 조직적이고. 이런 상황이 이례적인 마약 밀수사범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습니다. 초창기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상당량의 압수가 있었고 29명의 범인을 이미 검거를 했고 또 관세청 개입 의혹에 대한 비교적 구체적인 관련자들의 진술이 나왔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를 확인할 필요가 있어서 상당히 많이 기대를 했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수사팀의 수사가 좀 적극적으로 될 수 있도록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굉장히 적극적으로 많이 도와주고 인력 지원도 했어야 될 그런 수사인데 그 과정에서 지금 보시듯이 유형, 무형의 대단히 수사를 흔드는 과정이 있었어요.
조지호 청장님께 묻겠습니다.
이 수사가 흔들림 없이 됐다고 지금 말씀하시고 전혀 영향을 받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하시지만 초기에 보도자료로 촉발된 문제와 더불어서 이첩 문제에 이르기까지 처음에 수사팀들이 대단히 많이 흔들린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조지호 청장이나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백해룡 경정이 이를테면 검사의 직무배제 내지는 공보규칙 위반 그리고 상급자를 고발한 것 이런 것은 시차적으로 초기 수사에 있었던 게 아니라 후기 수사에 있었던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초기 수사 과정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수사가 여러 단위에서 보도자료에 대한 간섭, 또 검토 지시라고 하지만 이첩 검토라고 하면 수사팀이 정상적으로 그 부분을 그냥 평이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어찌 보면 내외적으로 상당히 영향을 받았고 수사팀의 직무가 굉장히 개입 내지는 많이 흔들렸다 이렇게 보일 수도 있는데 지금 청장은 어떤 이유에서인지 이 문제가 전혀 영향을 받지 않았다 이렇게 판단하시는데 막말로 지금 현장의 수사를 지휘했던 현장수사관이 저 정도 되면 대단히 많이 스트레스를 받고 수사 진행에 있어서 대단히 많은 위협을 받았단 말이에요. 관세청 이야기까지 할 것도 없습니다. 저는 내외적인 유형, 무형의 어떤 압력이 있었다, 실제 했다 그것이 백해룡 수사관, 형사과장한테는 느껴졌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전히 우리 청장께서는 전혀 영향을 받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조지호 청장님께 묻겠습니다.
이 수사가 흔들림 없이 됐다고 지금 말씀하시고 전혀 영향을 받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하시지만 초기에 보도자료로 촉발된 문제와 더불어서 이첩 문제에 이르기까지 처음에 수사팀들이 대단히 많이 흔들린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조지호 청장이나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백해룡 경정이 이를테면 검사의 직무배제 내지는 공보규칙 위반 그리고 상급자를 고발한 것 이런 것은 시차적으로 초기 수사에 있었던 게 아니라 후기 수사에 있었던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초기 수사 과정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수사가 여러 단위에서 보도자료에 대한 간섭, 또 검토 지시라고 하지만 이첩 검토라고 하면 수사팀이 정상적으로 그 부분을 그냥 평이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어찌 보면 내외적으로 상당히 영향을 받았고 수사팀의 직무가 굉장히 개입 내지는 많이 흔들렸다 이렇게 보일 수도 있는데 지금 청장은 어떤 이유에서인지 이 문제가 전혀 영향을 받지 않았다 이렇게 판단하시는데 막말로 지금 현장의 수사를 지휘했던 현장수사관이 저 정도 되면 대단히 많이 스트레스를 받고 수사 진행에 있어서 대단히 많은 위협을 받았단 말이에요. 관세청 이야기까지 할 것도 없습니다. 저는 내외적인 유형, 무형의 어떤 압력이 있었다, 실제 했다 그것이 백해룡 수사관, 형사과장한테는 느껴졌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전히 우리 청장께서는 전혀 영향을 받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영향을 받지 않았어요?

예, 만약에 영향을 받고 뭔가 문제가 있었으면 저희들이 2월 5일 날, 2월 초에 있었던 정기인사에 대규모로 이동하는데 그때 제가 백 경정을 인사조치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중요 사건이……
아니, 그거하고는 다르잖아요. 그거하고 다르잖아요. 제가 이야기하는 이 말씀들을 계속 지금 분리해서 판단하시는데, 수사가 진행되던 과정에서 상급기관이든 아니면 서장이든 이 보도자료에서부터 시작돼 가지고 이첩 검토 지시까지만 해도, 그리고 지금 관세청장을 비롯한 여러 내외의 수사, 보도자료에 대한 개입 뭐 상식적이지 않잖아요.
이런 상황들이 앞으로 경찰 내부에서도 많이 재발될 수 있는 문제인데 경찰청장은 이런 일선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팀들이 여러 가지 유형, 무형의 내외의 그런 압력으로부터 좀 자유롭게 수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될 직무가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수사팀에서는 문제에 많은 영향을 받았다고 이야기하는데 본인만 영향을 받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런 상황들이 앞으로 경찰 내부에서도 많이 재발될 수 있는 문제인데 경찰청장은 이런 일선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팀들이 여러 가지 유형, 무형의 내외의 그런 압력으로부터 좀 자유롭게 수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될 직무가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수사팀에서는 문제에 많은 영향을 받았다고 이야기하는데 본인만 영향을 받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수사가 영향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그 결과로 증명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영등포경찰서에서 계속 수사를 진행했고 그리고 또 계속해서 수사 절차가 진행이 됐기 때문에 그것이 바깥의 외압에 의해서 수사가 흔들렸다 이렇게 평가하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이첩 검토 지시가 현장에 전달되었다면 수사팀이 정상적으로 수사할 수 있는 겁니까?
이첩 검토 지시가 현장에 전달되었다면 수사팀이 정상적으로 수사할 수 있는 겁니까?

이첩 검토 지시는 이 건뿐만 아니고 다른 건도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6개월 남짓 서울경찰청장으로 재임하면서도 제가 몇 건 이것은 이첩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고 이렇게 했고 검토해서 실제로 이첩한 것도 있고 이것은 계속 수사하는 게 좋겠다고 놔두는 게 좋겠다고 한 것도 있습니다. 아까 우리 김봉식 서울경찰청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것은 일반적으로 검토를 지시하는 것이고 그 검토는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지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위원장님.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윤건영 위원님의 마지막 신문이 남아 있기 때문에 추가 신문을 하고 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로을의 윤건영입니다.
백해룡 증인님, 죄송한데 수고스럽겠지만 앞에 나와 주시면……
(자료를 들어 보이며)
앞서 본 위원이 말했던 자료가 이 자료입니다. 여기 결재 라인에 보면 김찬수 서장의 결재가 나와 있지요, 그렇지요?
그리고 핵심은 두 번째 장의 3번입니다. ‘10월 6일 날 세관 사건 이첩 지시(서울청에서 영등포서, 구두)’, 경찰 공문에 분명하게 세관 사건의 이첩 지시가 서울청에서 영등포서로 있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0월 11일 날 영등포서에서 서울청으로 공문으로 보냅니다. 자체 수사 결정 의결서, 즉 영등포서가 계속해 달라고, 하게 요청하는 거지요. 그런데 10월 11일 날 다시 서울청에서 영등포서로 문자를 보냅니다. 서울청 이관 필요성을 검토하겠다라는 보도를 보내고 결국 신속·책임 수사 차원에서 영등포서가 계속하는 게 좋겠다라는 취지의 경과 과정이 당시에 백해룡 증인이 작성한 문건, 내부 문건이고 이 문건에 대해서 김찬수 증인이 결재를 한 겁니다.
오늘 계속 이첩이 있었냐 없었냐, 이첩 검토냐 아니냐라는 게 이 문건 하나로 저는 정리된다고 봅니다, 조지호 청장님. 그리고 저는 조지호 청장님한테 조금 이따가 질의할 텐데요.
김봉식 청장님에게도 묻겠습니다.
언론보도를 보니까 외압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직을 걸겠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죄송한데 그런 말씀 함부로 쓰시는 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현업에 계시는 수사팀들은 이렇게 이첩 지시가 내려가면 외압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일선에 계실 때 충분히 그렇게 느끼셨잖아요. 백해룡 경정의 입장이 되어 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이첩 지시를 내린 거잖아요. 왜 이첩 검토니, 이첩 검토 지시니 말장난하는 겁니까? 이 말장난을 오늘 하루 종일, 저희 국회 행안위를 말장난한 거지요. 경찰 공문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첩 지시라고. 그런데 무슨 이첩 검토 지시예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상식적으로 맞지 않잖아요. 죄송한데……
백해룡 증인님, 죄송한데 수고스럽겠지만 앞에 나와 주시면……
(자료를 들어 보이며)
앞서 본 위원이 말했던 자료가 이 자료입니다. 여기 결재 라인에 보면 김찬수 서장의 결재가 나와 있지요, 그렇지요?
그리고 핵심은 두 번째 장의 3번입니다. ‘10월 6일 날 세관 사건 이첩 지시(서울청에서 영등포서, 구두)’, 경찰 공문에 분명하게 세관 사건의 이첩 지시가 서울청에서 영등포서로 있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0월 11일 날 영등포서에서 서울청으로 공문으로 보냅니다. 자체 수사 결정 의결서, 즉 영등포서가 계속해 달라고, 하게 요청하는 거지요. 그런데 10월 11일 날 다시 서울청에서 영등포서로 문자를 보냅니다. 서울청 이관 필요성을 검토하겠다라는 보도를 보내고 결국 신속·책임 수사 차원에서 영등포서가 계속하는 게 좋겠다라는 취지의 경과 과정이 당시에 백해룡 증인이 작성한 문건, 내부 문건이고 이 문건에 대해서 김찬수 증인이 결재를 한 겁니다.
오늘 계속 이첩이 있었냐 없었냐, 이첩 검토냐 아니냐라는 게 이 문건 하나로 저는 정리된다고 봅니다, 조지호 청장님. 그리고 저는 조지호 청장님한테 조금 이따가 질의할 텐데요.
김봉식 청장님에게도 묻겠습니다.
언론보도를 보니까 외압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직을 걸겠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죄송한데 그런 말씀 함부로 쓰시는 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현업에 계시는 수사팀들은 이렇게 이첩 지시가 내려가면 외압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일선에 계실 때 충분히 그렇게 느끼셨잖아요. 백해룡 경정의 입장이 되어 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이첩 지시를 내린 거잖아요. 왜 이첩 검토니, 이첩 검토 지시니 말장난하는 겁니까? 이 말장난을 오늘 하루 종일, 저희 국회 행안위를 말장난한 거지요. 경찰 공문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첩 지시라고. 그런데 무슨 이첩 검토 지시예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상식적으로 맞지 않잖아요. 죄송한데……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아니, 제가 질문한 거 아니고요.
저는 마지막, 죄송합니다만 백해룡 증인에게 질문하려고 했는데 시간을 놓쳐서 죄송합니다. 오늘 거의 마지막일 것 같으니까, 저는 아까 백해룡 경정이 이야기했던 말들이 가장 가슴이 아파요. 경찰 내에서 경찰이라는 조직이 자신을 도와주는 게 아니라 다른 기관과 어울려서 자기를 공격한다라는 말이 저는 굉장히 아프거든요.
백해룡 증인께서 하실 말씀 있으면 마지막으로 하십시오.
저는 마지막, 죄송합니다만 백해룡 증인에게 질문하려고 했는데 시간을 놓쳐서 죄송합니다. 오늘 거의 마지막일 것 같으니까, 저는 아까 백해룡 경정이 이야기했던 말들이 가장 가슴이 아파요. 경찰 내에서 경찰이라는 조직이 자신을 도와주는 게 아니라 다른 기관과 어울려서 자기를 공격한다라는 말이 저는 굉장히 아프거든요.
백해룡 증인께서 하실 말씀 있으면 마지막으로 하십시오.

제가 가장 아팠던 것은 외부의 외압도 있었지만 조직 내부의 외압이 가장 가슴 아팠습니다. 견디기 힘들었고요. 제가 견디기 힘든 점을 수사팀 직원들한테 세세히 얘기하게 되면 제 존재가 무너지고 수사에 영이 서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원들한테는 ‘내가 반드시 지휘부에 책임을 물을 거다. 그리고 내가 언론에 알려서 외압이 있었다는 사실을 내가 차차 알려 나갈 거다’ 그러면서 사회부 기자들하고 인터뷰를 해서 외압이 있었다는 사실을 하나하나 알립니다. 그렇게 버티면서 직원들한테는 ‘직원들한테 피해 안 가게 내가 할 테니까 과장 믿고 따라라. 이 수사 중단하면 안 된다. 중단하면 직무유기다. 특수직무유기죄로 우리들 처벌된다. 나중에 검찰 수사에서 부메랑이 돼 가지고 우리 처벌될 수 있다. 우리 안전을 지키는 일은 이 수사를 진행하는 일이다’, 계속 독려해 왔고요.
아까 존경하는 조은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아무하고도 의논하지 않았다, 제가 녹취를 시작할 때 아무하고도 의논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제가 외압이 있다고 사회부 기자들께 인터뷰를 하고 언론에 계속 내보내면서 저항을 하던 시기에 당연히 사회부 기자분들하고 협의를 하지요.
이상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조은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아무하고도 의논하지 않았다, 제가 녹취를 시작할 때 아무하고도 의논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제가 외압이 있다고 사회부 기자들께 인터뷰를 하고 언론에 계속 내보내면서 저항을 하던 시기에 당연히 사회부 기자분들하고 협의를 하지요.
이상입니다.
저 2분만……
질문을 지금 다 마쳤습니다.
증인은 다 동일하니까 혹시 나온 증인들 중에서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시고 싶은 분들한테 기회를 주세요.
예, 알았습니다.
지금 너무 일방적으로 백해룡 증인한테만 이렇게 기회를 많이 부여하는 것도 적절치 않습니다.
아니, 20 대 1로 지금 증인신문 했어요.
나온 게 20 대 1로 나왔는데요. 계속 합시다, 청문회.
지금 20 대 1이었어요, 20 대 1. 기회를 줄 수 있지요.
말도 안 되는…… 20 대 1로 지금 한 사람한테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끝까지 합시다, 오늘 청문회.
끝까지 하시지요. 밥 먹고 하시지요.
끝까지 합시다.
예, 하세요.
이렇게 합시다. 우선 이성권 위원님, 마무리하는 의미에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말도 안 된다니요?
김종양 위원님, 사회자 좀 존중해 주십시오. 충분히 발언권 다 드렸고 마지막으로 지금 이성권 위원님이 손을 들어서 제가 파악 중인데 1분 내에 마무리 발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하게 많은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공정하게 대답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존경하는 윤건영 위원님이 요청한 자료에 대해서 한쪽 의견은 충분히 들은 것 같고 한쪽 사람의 얘기도 들어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까지 계속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그 자료가 필요했었던 건데……
아니, 거짓말이…… 그 판단은 우리가 할 문제는 아니고요.
아니, 자료에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과 관련해서 물어보려고 하는 겁니다. 결국은 전체적으로 보면 이첩과 관련된 결과를 놓고 보면, 과정과 결과가 있을 때 결과는 이첩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거의 절대다수의, 백 경정을 빼고는 다 이첩 관련된 것을 결정하고 지시한 적 없고 검토 의견이 갔다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 문서상으로 보면 3-1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세관 사건 이첩 지시’라고 돼 있는 걸 근거로 해서 결국은 이첩을 결정 내고 한 것 아니냐인데 이 문서 작성의 주체는 형사2과입니다. 백 경정이 있는 데지요. 그래서 사인을 한 사람의 내용이 중요하겠지요.
그래서 김찬수 서장님, 마지막으로 발언을 한번 해 주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경위에 대해서.
충분한 시간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문서상으로 보면 3-1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세관 사건 이첩 지시’라고 돼 있는 걸 근거로 해서 결국은 이첩을 결정 내고 한 것 아니냐인데 이 문서 작성의 주체는 형사2과입니다. 백 경정이 있는 데지요. 그래서 사인을 한 사람의 내용이 중요하겠지요.
그래서 김찬수 서장님, 마지막으로 발언을 한번 해 주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경위에 대해서.
충분한 시간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실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30초 내로 이야기를 좀 정리해 주세요.

예.
10월 16일 아침에 백해룡 과장이 이런 논의가 있었다는 것을 저한테 구두보고를 하고 마약수사전담팀 편성 추가연장 계획을 보고하면서 목적의 방점은 수사팀의 숫자를 늘리겠다 그 부분이었고 계속 이어 나가겠다는 게 방점이었습니다. 실제 보면 여기에는 사건 이첩 지시가 있지만 이첩 지시라는 주장 자체에, 밑에 또 3번에는 ‘이관 필요성 검토 자료’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 같이 보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10월 16일 아침에 백해룡 과장이 이런 논의가 있었다는 것을 저한테 구두보고를 하고 마약수사전담팀 편성 추가연장 계획을 보고하면서 목적의 방점은 수사팀의 숫자를 늘리겠다 그 부분이었고 계속 이어 나가겠다는 게 방점이었습니다. 실제 보면 여기에는 사건 이첩 지시가 있지만 이첩 지시라는 주장 자체에, 밑에 또 3번에는 ‘이관 필요성 검토 자료’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 같이 보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됐습니다. 충분히 말씀하셨고요. 그것도 좌우에서, 하시는 이야기들을 충분히 또 시청자들께서 이해하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그러면 이상으로 증인 신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회의를 마무리하면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만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청문회는 마약수사 외압에 대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 열렸습니다만 출석한 증인들의 핵심 증언들이 많이 엇갈리고 또 반대 증언도 있습니다. 다만 금일 증인들이 진술한 증언은 국회 속기록에 낱낱이 상세하게 남아 있으므로 누가 진실을 말하고 누가 거짓을 말했는지 밝혀지리라고 확신합니다.
우리 행정안전위원회는 앞으로도 계속될 상임위원회 회의와 국정감사 등에서 이 문제를 끝까지 해소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조지호 청장님 그리고 고광효 관세청장 그리고 김봉식 서울청장께서도 정말 수사 외압으로부터 떳떳하다면 국회의 자료제출 요구와 의사일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전국 각지의 일선 경찰관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마약수사 의혹을 제기한 백해룡 경정 사건을 비롯해서 업무 과다를 호소했던 관악서 30대 경위와 예산경찰서 소속 20대 경사의 자살 그리고 또 동작경찰서 소속 40대 경감의 과로사와 투신을 시도했다가 구조된 혜화경찰서 소속 간부 사례들이 알려지면서 전국 경찰들이 얼마만큼 현장에서 분투하고 있는지 그리고 동요하고 있는지 이렇게 충분히 인지할 수 있습니다.
일선 경찰관이 신나고 떳떳하게 또 본인의 소신껏 일할 수 있는 경찰조직이 돼야지 바로 서는 경찰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사관 단 1명의 외침이라도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그냥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더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또 그분들의 정말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그런 활동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 자리에 계신 조지호 경찰청장님께 특별히 더 당부드립니다.
오늘 이 청문 과정에서 다른 많은 이야기들이 또 더 많이 검증되고 확인돼야 될 거라고 생각되지만 본 위원장의 지금까지 지켜본 입장에서 보면 경찰, 일선 경찰의 수사경찰관들의 활동이 내외적으로 대단히 많이 영향을 받고 또 압력을 받고 그런 것들을 저는 이 자리에서 확인했습니다.
물론 청장께서는 아무 영향이 없이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지만 이 자리를 지켜보는 많은 국민들은 판단하실 겁니다. 정말 검경 수사권 독립 그리고 경찰국 신설 과정에서 많이 우려하고 제기됐던 문제들이 현실로서 나타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더더욱 경찰청장께서 일선 경찰관들의 애로사항을 더 인지하시고 앞으로도 이 문제가, 저희도 노력해 나가겠지만 경찰청장, 외부의 외압으로부터 일선 경찰관들이 소신껏 독립껏 그리고 중립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청문회가 일선에서 땀 흘리고 계신 수사관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부족한 내용들은 앞으로의 위원회 활동 과정을 통해서 더 채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바쁜 일정 중에서도 사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꼼꼼하게 청문회를 준비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출석하신 증인 여러분께서도 모두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또 회의 진행을 위해서 고생해 주신 국회공무원, 보좌직원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께서도 고생하셨다는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결산심사 등 향후 위원회 일정은 간사님들과 협의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그러면 이상으로 증인 신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회의를 마무리하면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만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청문회는 마약수사 외압에 대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 열렸습니다만 출석한 증인들의 핵심 증언들이 많이 엇갈리고 또 반대 증언도 있습니다. 다만 금일 증인들이 진술한 증언은 국회 속기록에 낱낱이 상세하게 남아 있으므로 누가 진실을 말하고 누가 거짓을 말했는지 밝혀지리라고 확신합니다.
우리 행정안전위원회는 앞으로도 계속될 상임위원회 회의와 국정감사 등에서 이 문제를 끝까지 해소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조지호 청장님 그리고 고광효 관세청장 그리고 김봉식 서울청장께서도 정말 수사 외압으로부터 떳떳하다면 국회의 자료제출 요구와 의사일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전국 각지의 일선 경찰관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마약수사 의혹을 제기한 백해룡 경정 사건을 비롯해서 업무 과다를 호소했던 관악서 30대 경위와 예산경찰서 소속 20대 경사의 자살 그리고 또 동작경찰서 소속 40대 경감의 과로사와 투신을 시도했다가 구조된 혜화경찰서 소속 간부 사례들이 알려지면서 전국 경찰들이 얼마만큼 현장에서 분투하고 있는지 그리고 동요하고 있는지 이렇게 충분히 인지할 수 있습니다.
일선 경찰관이 신나고 떳떳하게 또 본인의 소신껏 일할 수 있는 경찰조직이 돼야지 바로 서는 경찰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사관 단 1명의 외침이라도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그냥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더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또 그분들의 정말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그런 활동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 자리에 계신 조지호 경찰청장님께 특별히 더 당부드립니다.
오늘 이 청문 과정에서 다른 많은 이야기들이 또 더 많이 검증되고 확인돼야 될 거라고 생각되지만 본 위원장의 지금까지 지켜본 입장에서 보면 경찰, 일선 경찰의 수사경찰관들의 활동이 내외적으로 대단히 많이 영향을 받고 또 압력을 받고 그런 것들을 저는 이 자리에서 확인했습니다.
물론 청장께서는 아무 영향이 없이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지만 이 자리를 지켜보는 많은 국민들은 판단하실 겁니다. 정말 검경 수사권 독립 그리고 경찰국 신설 과정에서 많이 우려하고 제기됐던 문제들이 현실로서 나타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더더욱 경찰청장께서 일선 경찰관들의 애로사항을 더 인지하시고 앞으로도 이 문제가, 저희도 노력해 나가겠지만 경찰청장, 외부의 외압으로부터 일선 경찰관들이 소신껏 독립껏 그리고 중립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청문회가 일선에서 땀 흘리고 계신 수사관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부족한 내용들은 앞으로의 위원회 활동 과정을 통해서 더 채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바쁜 일정 중에서도 사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꼼꼼하게 청문회를 준비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출석하신 증인 여러분께서도 모두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또 회의 진행을 위해서 고생해 주신 국회공무원, 보좌직원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께서도 고생하셨다는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결산심사 등 향후 위원회 일정은 간사님들과 협의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