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7회 국회
(임시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회의록
제1호
- 일시
2024년 8월 26일(월)
- 장소
문화체육관광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유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82)
- 2.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성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18)
- 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84)
- 4.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윤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47)
- 5.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유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56)
- 6.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기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27)
- 7.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강유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24)
- 8.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신성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85)
- 9.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44)
- 10. 광고산업 진흥법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81)
- 11. 국민참여를 통한 언론 영향력 평가제도의 운영에 관한 법률안(김승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135)
- 12.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12)
- 13.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173)
- 14.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강유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33)
- 15.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88)
- 16.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82)
- 17.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65)
- 18.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33)
- 19.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59)
- 20.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강유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62)
- 21. 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조계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47)
- 22. 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강유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115)
- 23.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배현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216)
- 24.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의 진상조사와 재발 방지 및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안(김재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109)
- 25.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113)
- 26.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26)
- 27. 뮤지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93)
- 28.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41)
- 29.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56)
- 30.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계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50)
- 31.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55)
- 32.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유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21)
- 33.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58)
- 34.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08)
- 35.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143)
- 36.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26)
- 37.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정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90)
- 38.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유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91)
- 39.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성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88)
- 4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유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03)
- 41.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윤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68)
- 4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98)
- 43.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01)
- 44.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59)
- 45.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170)
- 46.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42)
- 47.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284)
- 48.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김윤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75)
- 49.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22)
- 50.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유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00)
- 51.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04)
- 52.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유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155)
- 53.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재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30)
- 54.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성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92)
- 55.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윤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49)
- 56.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유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36)
- 57.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068)
- 58. 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한 공연법 등 10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136)
- 59.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140)
- 60.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134)
- 61.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52)
- 62.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강유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22)
- 63.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강유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48)
- 64.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고동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36)
- 65.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서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86)
- 66.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강유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66)
- 67. 한류기본법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95)
- 68. 한복문화산업 진흥법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01)
- 69.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776)
- 70.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연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37)
- 71.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85)
- 72.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연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03)
- 73.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042)
- 74.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172)
- 75.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56)
- 76. 생활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52)
- 77.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044)
- 78.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50)
- 79.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배현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21)
- 80.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윤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86)
- 81.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777)
- 82.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139)
- 83. 2023회계연도 결산(의안번호 2200051)
- 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 나. 국가유산청 소관
- 84.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2200052)
- 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 85. 대한축구협회 감사 및 해체 요청에 관한 청원(전일석 외 50,524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200024)
- 86. 현안질의 관련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
- 87. 현안질의 관련 서류제출 요구의 건
- 상정된 안건
- 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유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82)
- 2.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성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18)
- 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84)
- 4.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윤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47)
- 5.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유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56)
- 6.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기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27)
- 7.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강유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24)
- 8.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신성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85)
- 9.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44)
- 10. 광고산업 진흥법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81)
- 11. 국민참여를 통한 언론 영향력 평가제도의 운영에 관한 법률안(김승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135)
- 12.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12)
- 13.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173)
- 14.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강유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33)
- 15.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88)
- 16.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82)
- 17.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65)
- 18.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33)
- 19.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59)
- 20.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강유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62)
- 21. 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조계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47)
- 22. 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강유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115)
- 23.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배현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216)
- 24.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의 진상조사와 재발 방지 및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안(김재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109)
- 25.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113)
- 26.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26)
- 27. 뮤지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93)
- 28.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41)
- 29.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56)
- 30.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계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50)
- 31.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55)
- 32.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유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21)
- 33.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58)
- 34.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08)
- 35.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143)
- 36.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26)
- 37.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정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90)
- 38.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유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91)
- 39.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성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88)
- 4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유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03)
- 41.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윤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68)
- 4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98)
- 43.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01)
- 44.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59)
- 45.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170)
- 46.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42)
- 47.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284)
- 48.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김윤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75)
- 49.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22)
- 50.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유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00)
- 51.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04)
- 52.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유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155)
- 53.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재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30)
- 54.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성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92)
- 55.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윤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49)
- 56.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유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36)
- 57.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068)
- 58. 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한 공연법 등 10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136)
- 59.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140)
- 60.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134)
- 61.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52)
- 62.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강유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22)
- 63.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강유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48)
- 64.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고동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36)
- 65.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서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86)
- 66.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강유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66)
- 67. 한류기본법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95)
- 68. 한복문화산업 진흥법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01)
- 69.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776)
- 70.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연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37)
- 71.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85)
- 72.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연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03)
- 73.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042)
- 74.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172)
- 75.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56)
- 76. 생활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52)
- 77.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044)
- 78.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50)
- 79.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배현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21)
- 80.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윤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86)
- 81.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777)
- 82.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139)
- 83. 2023회계연도 결산(의안번호 2200051)
- 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 나. 국가유산청 소관
- 84.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2200052)
- 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 85. 대한축구협회 감사 및 해체 요청에 관한 청원(전일석 외 50,524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200024)
(10시1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법률안 및 제출된 행정입법 등의 보고사항은 노트북 단말기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서 이번 국회사무처 정기인사로 우리 위원회에 새롭게 근무하게 된 직원들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전완희 전문위원입니다.
이유주 행정실장입니다.
김다운 입법조사관입니다.
(인사)
새로 부임한 직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잘 보좌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유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82)상정된 안건
2.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성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18)상정된 안건
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84)상정된 안건
4.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윤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47)상정된 안건
5.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유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56)상정된 안건
6.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기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27)상정된 안건
7.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강유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24)상정된 안건
8.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신성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85)상정된 안건
9.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44)상정된 안건
10. 광고산업 진흥법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81)상정된 안건
11. 국민참여를 통한 언론 영향력 평가제도의 운영에 관한 법률안(김승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135)상정된 안건
12.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12)상정된 안건
13.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173)상정된 안건
14.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강유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33)상정된 안건
15.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88)상정된 안건
16.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82)상정된 안건
17.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65)상정된 안건
18.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33)상정된 안건
19.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59)상정된 안건
20.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강유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62)상정된 안건
21. 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조계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47)상정된 안건
22. 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강유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115)상정된 안건
23.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배현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216)상정된 안건
24.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의 진상조사와 재발 방지 및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안(김재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109)상정된 안건
25.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113)상정된 안건
26.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26)상정된 안건
27. 뮤지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93)상정된 안건
28.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41)상정된 안건
29.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56)상정된 안건
30.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계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50)상정된 안건
31.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55)상정된 안건
32.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유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21)상정된 안건
33.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58)상정된 안건
34.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08)상정된 안건
35.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143)상정된 안건
36.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26)상정된 안건
37.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정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90)상정된 안건
38.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유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91)상정된 안건
39.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성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88)상정된 안건
4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유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03)상정된 안건
41.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윤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68)상정된 안건
4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98)상정된 안건
43.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01)상정된 안건
44.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59)상정된 안건
45.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170)상정된 안건
46.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42)상정된 안건
47.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284)상정된 안건
48.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김윤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75)상정된 안건
49.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22)상정된 안건
50.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유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00)상정된 안건
51.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04)상정된 안건
52.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유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155)상정된 안건
53.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재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30)상정된 안건
54.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성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92)상정된 안건
55.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윤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49)상정된 안건
56.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유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36)상정된 안건
57.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068)상정된 안건
58. 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한 공연법 등 10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136)상정된 안건
59.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140)상정된 안건
60.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134)상정된 안건
61.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52)상정된 안건
62.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강유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22)상정된 안건
63.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강유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48)상정된 안건
64.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고동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36)상정된 안건
65.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서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86)상정된 안건
66.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강유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66)상정된 안건
67. 한류기본법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95)상정된 안건
68. 한복문화산업 진흥법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01)상정된 안건
69.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776)상정된 안건
70.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연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37)상정된 안건
71.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85)상정된 안건
72.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연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03)상정된 안건
73.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042)상정된 안건
74.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172)상정된 안건
75.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56)상정된 안건
76. 생활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52)상정된 안건
77.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044)상정된 안건
78.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50)상정된 안건
79.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배현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21)상정된 안건
80.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윤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86)상정된 안건
81.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777)상정된 안건
82.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139)상정된 안건
83. 2023회계연도 결산(의안번호 2200051)상정된 안건
84.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2200052)상정된 안건
85. 대한축구협회 감사 및 해체 요청에 관한 청원(전일석 외 50,524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200024)상정된 안건
(10시13분)
그리고 서면질의는 효율적인 심사자료 작성을 위해 회의에 참석하신 위원님들께서 오늘 회의 산회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청원에 대한 취지설명은 위원님들의 노트북 단말기에 있는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원모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68항까지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소관 68건의 법률안과 의사일정 제80항부터 제82항까지 국가유산청 소관 3건의 법률안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및 국가유산청 소관 총 71건의 법률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간략히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문체부제1차관 소관 법률안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4항, 8항, 9항, 39항, 41항, 54항 및 55항, 신성범 의원과 김윤덕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8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먼저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게임장, 노래연습장, 영화관 등에서 출입자의 나이 확인을 위해 신분증 제시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고 업주가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도용이나 폭행·협박으로 인해 그 나이를 확인하지 못한 경우 행정처분 면제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청소년이 적극적 방법으로 법령 위반의 원인을 제공한 경우까지 업주에게 그 책임을 묻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입법의 타당성이 인정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체계 및 자구의 측면에서 일부 조문 정비 등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의사일정 제26항 박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문화예술기록물의 체계적인 수집·보존·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이 사업을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용도에 명시하려는 것으로 산재된 문화예술기록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활용하여 문화예술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는 바람직한 입법 조치로 보았습니다. 다만 현행법에 문화예술기록물에 대한 정의 규정이 없으므로 개정안의 취지를 반영하기 위하여 개념 정의를 신설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32쪽입니다.
의사일정 제67항 임오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류기본법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안은 문체부가 범부처 한류 정책을 총괄하도록 함으로써 정책의 체계적 추진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현재 한류가 사회적·문화적 가치와 함께 상당한 정도의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 평가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총괄하여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한류산업의 육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바 각종 한류 시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한류 및 관련 산업 지원을 확대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입법 취지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일부 내용 조정이 필요하다고 보았고.
33쪽입니다.
특히 제정안과 유사한 취지로 박정하 의원이 지난 8월 19일 대표발의한 한류산업진흥법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므로 이를 제정안과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35쪽입니다.
국가유산청 소관 법률안으로 의사일정 제82항 정부가 제출한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보·보물 등의 경우와 같이 근현대문화유산 중 국가등록문화유산을 전시 외에 조사·연구 목적으로도 국외 반출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국외에서 우리 문화유산을 다양하게 연구·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우리 문화유산에 대한 세계적 관심 제고 및 문화유산의 국제교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국가등록문화유산의 수출은 계속 금지되고 국외 전시, 조사·연구의 목적인 경우에만 국가유산청장이 반출을 허가할 수 있는 것으로 명확히 해석되도록 법조문을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의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완희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69항부터 제79항까지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소관 11건의 법률안과 의사일정 제85항의 청원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소관 법률안 및 청원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법률안입니다.
4건의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중 정부 제출안과 정연욱 의원안은 관광특구 지정 요건 중 시설 요건을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위임하는 내용입니다. 지역별 특색에 맞는 소규모 관광단지를 지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김승수 의원안은 우리나라와 외국 정부 간 양해각서 등 체결에 따른 전담여행사의 지정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현재 문화체육관광부 지침에 따르고 있는 전담여행사 제도를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정연욱 의원안은 인구감소지역 관광단지의 지정권자를 시·도지사에서 시장·군수로 이양하여 소규모 관광단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인구감소지역의 생활인구 증가와 소득 증대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인구감소지역 중 광역시의 자치구 5개가 제외된다는 점과 난개발 및 환경훼손 우려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시행규칙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3쪽입니다.
3건의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중 정부 제출안은 회원제 골프장 입장료에 대한 부가금을 삭제하려는 것으로 2019년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른 법률 정비 차원입니다.
김선교 의원안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정성호 의원안은 심판에 대한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심판 육성 및 고용, 심판의 종목단체 등록의무 등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입법 취지의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임오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생활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학교장의 학교시설 개방 협조의무 및 사고 관련 면책 규정을 도입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학교시설 지원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학교시설 개방의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국공립학교와 사립학교의 경우 각각 적용되는 손해배상 책임 관련 근거 규정이 다르다는 점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5쪽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두 건은 정부 제출안과 김영배 의원안인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 6쪽 배현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은 여행을 통해 몸과 마음의 조화와 회복을 추구하는 웰니스관광을 치유관광으로 정의하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치유관광산업을 신성장산업으로 육성하려는 취지입니다. 그동안 개별 법률에 따라 해양수산부, 산림청 등에서 단절적으로 개발·운영하고 있는 치유자원을 관광산업에 연계하여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문체부2차관 소관 청원입니다.
국민 5만 명 이상이 동의한 대한축구협회 감사 및 해체 요청에 관한 청원은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에서 공정한 행정절차를 무시한 대한축구협회의 행태를 비판하며 동 협회에 대한 감사 및 해체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감사 요청과 관련하여 문체부는 7월 말부터 대한축구협회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 중이며 9월 말 종료 예정이므로 청원 취지가 일부 반영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해체 요청과 관련하여 대한축구협회는 민법상 사단법인으로 문체부장관의 설립허가 조건에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 등을 한 경우 문체부장관의 설립허가 취소로 해산할 수도 있다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 순서입니다.
먼저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나오셔서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전재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3회계연도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해 문화체육관광부는 코로나19로 위축된 문화·체육·관광 생태계의 빠른 회복 또 문화 한류의 지속 확장, 문화 균형발전과 문화 향유 기반 확대 등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
미리 배포해 드린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결산개요 요약 유인물을 바탕으로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부터 3쪽까지 일반현황은 서면보고로 갈음하고 4쪽 2023회계연도 결산 총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쪽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재정구조는 일반회계와 2개의 특별회계, 문화예술진흥기금 등 6개 기금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2023년도 세입과 수입 결산 규모는 총 7조 6650억 원이고 세출과 지출 결산 규모는 총 6조 6442억 원입니다. 880억 원은 이월하였으며 1639억 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규모는 1073억 원으로 징수결정액 1276억 원보다 203억 원 적게 수납되었으며 일반회계 세출 규모는 2조 9812억 원이며 예산현액 3조 1235억 원 대비 1423억 원이 미집행되었습니다.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세입 규모는 246억 원으로 징수결정액 458억 원보다 212억 원 적게 수납되었으며 세출 규모는 2712억 원으로 예산현액 2980억 원 대비 268억 원이 미집행되었습니다.
6쪽입니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특별회계 세입 규모는 1661억 원으로 징수결정액 1662억 원보다 1억 원 적게 수납되었으며 세출 규모는 1381억 원이며 예산현액 1579억 원 대비 198억 원이 미집행되었습니다.
문화예술진흥기금 등 6개 기금은 총 3조 2537억 원을 지출하여 예산현액 3조 3168억 원 대비 631억 원이 미집행되었습니다.
정책 추진 성과, 회계·기금별 결산개요, 사업별 결산내역 등 보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세출 예산 및 기금 결산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오늘 결산심의 과정에서 지적해 주시는 내용은 향후 예산편성과 집행 과정에 적극 반영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최응천 국가유산청장 나오셔서 국가유산청 소관 결산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재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국가유산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귀한 제언과 아낌없는 도움을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 국가유산청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2023년 저희 청은 국가유산기본법과 문화유산·자연유산·무형유산 유형별 법체계 정비를 적극 추진하였고 올해 5월 17일 국가유산청으로 새롭게 출범하였습니다. 올해는 각 유산별 특성에 맞는 미래지향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국가유산 정책들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 국가유산청이 잘 안착하여 소명을 다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국가유산청 소관 결산에 대하여 결산개요 책자를 토대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국가유산청 재정구조는 일반회계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문화재보호기금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결산개요 1쪽부터 4쪽까지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9쪽부터 14쪽 일반회계 세입·세출 실적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513억 원이며 466억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11쪽,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1조 1861억 원이며 1조 1314억 원을 집행하였고 323억 원은 이월하였으며 223억 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세입·세출 실적입니다.
61쪽, 세입 징수결정액은 4억 원이며 4억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62쪽, 세출예산 현액은 21억 원이며 11억 원을 집행하였고 10억 원을 불용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재보호기금 수입·지출 실적입니다.
73쪽, 수입 징수결정액은 1855억 원이며 1833억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75쪽, 문화재보호기금 지출현액은 내부거래와 보전지출을 제외한 총지출 기준으로 1609억 원이며 1593억 원을 집행하였고 15억 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회계연도 국가유산청 소관 예산 및 기금 결산에 관하여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주요 사업별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사업 설명자료 등의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결산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들은 향후 예산편성 및 집행 과정에 적극 반영하여 재정 집행의 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김원모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문화체육관광부 및 국가유산청 소관 결산에 대해서 총괄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 및 국가유산청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총괄본 1쪽입니다.
검토보고서가 500페이지가 넘기 때문에 표로 정리해서 요약본을 만들었습니다.
검토사항을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 맨 위의 표에서 보듯이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소관은 35개 사업에 대하여 39건을 검토, 제2차관 소관은 21개 사업에 대하여 26건을 검토하였고 국가유산청 소관은 9개 사업에 대하여 13건을 검토하여 전체 2개 부처 65개 사업에 대하여 총 78건을 검토하였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에 대해서는 부처 전체적인 관서운영경비 집행 관련 기강 확립 필요성, 당인리 문화공간 조성사업 예산의 연례적 이월 등 문제, 대한체육회 체육인교육센터의 구체적 운영계획 확정 필요성, 출국납부금 감소에 따른 재정건전성 유지방안 강구 필요성 및 예비비가 투입된 잼버리 케이팝 행사의 관련 법령 위반 문제 등 56개 사업에서 총 65건을 세부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으로 9쪽, 국가유산청 소관에 대해서는 문화유산 사찰 보존지원사업 예산의 조정 필요 및 집행률 개선 필요성 등 9개 사업에서 총 13건을 세부 검토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총괄본 자료와 단말기 검토보고서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오늘 상정한 법률안과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청원 등에 대한 위원님들의 대체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는……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7분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결산과 관련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최근 올림픽에서 우리나라가 역대급 성적을 올리면서 굉장히 국민들이 우리 스포츠계에 대해서 좋은 칭찬을 보내고 있습니다마는 또 한편으로는 올림픽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지적이 됐고 또 축구협회와 관련해서도 최근 홍명보 감독 선임과 관련해서 굉장히 국민들의 우려와 질타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 장관님 알고 계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기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축구협회의 비리가 쭉 이어져 왔고, 그래서 그중에서 이번에 홍명보 감독 선임과 관련해 가지고는 지금 거의 축구 팬들뿐만 아니고 국민들의 불만이 폭발했습니다. 그래서 7월 15일, 특히 이번에 홍명보 감독 선임과 관련해서는 중대한 절차적인 문제점들이 있었다는 거지요.
이게 자격도 없는, 전력강화위원회의 권한을 자격도 없는 사람한테 위임해서 감독을 선임토록 했고 심지어는 선발 기준에 서류심사 또 훈련계획서 이런 평가 방법이 엄연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류도 제출하지 않고 면접도 없이 감독을 선임했다는 중대한 절차적인 하자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감사를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명백한 하자가 발생하면 거기에 따른 책임 있는 조치, 엄벌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관련된 조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법률적인 내용들도 치밀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개막식 때 대한민국을 북한이라고 소개했는데 아무도 이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스크린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양궁장에 대규모 참관단을 끌고 갔었는데 오히려 보면은 민폐 응원단이라는 그런 지적까지 받았고 배드민턴 문제, 너무나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지금 대한사격연맹 같은 경우에도 회장의 그런 황제 의전 문제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은 대한체육회 자체에도 크게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회장님?


또 대한체육회에 보면 특보단도 있지요? 그리고 명예대사도 있는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체육회장 선거 3선을 염두에 두고 한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는데……

우선 참관단 문제는 이게 과거 오래 전부터 해 왔습니다. 해 왔고 또 정부의 승인도 받아서 기금으로도 썼었고요. 그런데 이 참관단이 확장되게 된 거는, 늘어난 거는 통합을 하면서 이렇게 됐습니다. 생활체육회가 통합을 하면서 228개 시군구, 17개 시도가 거의 우리 엘리트 선수들을 양성합니다. 약 960개 실업팀 중에서 800여 개를 지역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역에서 우리가 선수를 연봉 주고 키우고 훈련하고 다 하는데 올림픽에 가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만이 국제대회 이런 공감도 서로 가질 수 있다 해서 이제 확장을 한 겁니다. 확장을 했는데 예산이 뒷받침이 안 되기 때문에 체육단체장님들, 공감을 하시는 단체장님들의 지원으로 이게 이루어지게 됐고요.
관계자들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수협 같은 경우, 수협 같은 경우는 올림픽이라든지 국제대회가 있으면 몇 달 전부터 장어를 1년에 매달 300㎏씩 줍니다, 선수들 특식으로. 그리고 병원 같은 경우는 우리가 선수촌에서 웬만하면 치료를 하는데 밖에 나가서 치료를 해야 될 경우가 있습니다. 그 전문병원이에요, 거기가 정형외과. 그래서 그 원장님 그리고 후원사들 또 조계종 같은……

조계종 같은 경우는 선수촌에 저희가 법당과 성당·교회를 운영합니다. 그런데 다른 단체는 좀 활동이 미미한데 조계종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합니다. 그리고 선수들을 심지어 전지훈련까지 보내줍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이 제32회 한중일 주니어 종합경기대회 개막식 참석을 위해서 오후에 이석하는 것을 위원장과 여야 간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 중에서 대한체육회에 대한 질의가 있으신 분들은 오전 중에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하 간사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십시오.
지금 우리 존경하는 김승수 위원님 말씀 주셨지만 우리 선수 여러분들은 파리 가서 굉장히 많이 애쓰시고 국민들한테 좋은 기쁨을 줬습니다만 우리 체육회와 관련돼서는 여러 가지 의문사항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위원장님께서 여야 간사 위원 간 협의해서 양해됐다고 말씀 주셨는데 그게 뭐냐 하면 저희가 원래 9월 5일 업무보고가 계획돼 있잖아요. 그리고 이후에 우리 민주당에서 축구협회 말씀하시는 것, 체육회 말씀하시는 것 해서 추후 의결이 되는 날, 지금 24일로 예정돼 있습니다만 의결이 되는 날 우리 이기흥 체육회장이 반드시 출석하는 걸 전제로 오늘 이석하는 걸 양해를 하는 거거든요. 위원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기흥 회장에게 분명하게 답을 좀 받아 주시고 이석을 허락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올립니다.
저런 식으로의 답변 태도에 대해서 강력하게 경고해 주시고, 위원들이 물으면 정확하게 거기에 대해서 적절한 답변을 해야지 동문서답하면서 시간 끌고 말 자르고 하는 저런 태도에 대해서는 좀 명확하게 경고해 주세요. 김승수 위원 너무 질문 잘하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신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번 올림픽을 보면서 또 축구협회 사태를 보면서 대한민국의 스포츠단체들이 지금 시대의 변화를 읽지 못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우리나라가 국위선양과 국민들의 기쁨을 위해서 올림픽, 특히 엘리트 체육을 국가 돈을 굉장히 많이 들여서 그동안 양성을 해 왔고 지금도 어마어마한 돈이 들지 않습니까.
문체부장관님, 차제에 뭐 안세영 선수 문제라든지 이런 것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스포츠단체들이 국민 눈높이에 맞게 전면적으로, 무슨 문제가 불거졌을 때 감사하겠다 또 몇 달 지나가면 국민들이 잊어버리면 그걸로 끝나는 이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 스포츠단체들 앞으로 어떻게 변화시켜야 될지 좀 큰 그림 같은 것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이런 여러 가지의 사항이 발생도 했고, 물론 그전부터도 여러 번 이런 것에 대해서 의견도 내고 뭐 그렇긴 했습니다만 진도가 잘 안 나갔습니다. 이제 올림픽도 끝났고 당분간 그런 큰 국제적인 경기가 없기 때문에 이번부터 해서 체육 정책의 전반적인 그런 개혁을 잘 정리해서 다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제 개인의 의견이 아니라요 정말 제 주변의 너무 많은 분들이 이번 파리올림픽을 보면서 우리 체육행정에 대해서 실망스러워한 분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물론 좀 전에 김승수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개회식 문제도 있었지만 안세영 선수 문제, 뭐 이것 있을 수 없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메달 수 예상도 체육회 입장에서는 예상보다 많은 메달을 땄다고 해서 대단히 자랑스러워하실지 모르지만 저는 대한민국의 스포츠과학이 이 정도라면 정말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기흥 회장님 본인이 라디오 출연하셔서, 왜 이렇게 메달 숫자가 엉터리가 됐냐라고 물어보니까 메달 숫자라고 하는 것은 주먹구구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그대로 말씀을 드릴게요, 짧게. ‘전문 트레이너들이 각 선수들의 신체 상황 평가, 다음으로 의무실에서 멘털·부상·신체조건 평가 그리고 세 번째로 3년 동안 국제대회 경기력, 실적 이걸 또 다 대비하고 도입해서 마지막으로 스포츠역학, 운동생리학 하신 분들이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메달 수를 예상을 한다’ 이렇게 본인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이 과정에 정말 많은 분들이 우리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월급 받고 이것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 틀린 데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기흥 회장님께 질문드리는 겁니다.

저는 심리적인 효과, 이를테면 적게 예상했다가 크게 성공하니까 국민들이 더 기뻐하실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회장님의 고충은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 관여한…… 대한체육회의 많은 분들이 월급 받고, 국민들이 내는 월급 받고 일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이분들이 이렇게 엉터리 예측을 하고 엉터리 자료를 내면 우리 선수들이 앞으로 어떻게 하겠냐는 그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심리적인 말씀을, 질문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연관 지어서, 물론 체육회의 책임이라고 다 할 수는 없습니다만 안세영 선수 문제도 주먹구구라는 게 지금 다 국민들 앞에 공포가 됐잖아요. 아프다는 선수를 안 아프다라고 얘기를 하고, 트레이너라든지 또는 전담 의사분들이 이렇게 얘기하면 도대체 대한체육회 1년에 몇백억씩 돈 들여서 월급 받아 가시는 분들은 뭐 하시는 건지 정말 궁금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자,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전에 팔구십 년대에 올림픽이나 국제대회 하고 오면 카퍼레이드 하는 것 기억나시지요?




음악대회 나가는 분들 국가에서 예산 지원합니까? 음악대회 나가시는 분들 국가에서 예산 지원합니까?


해단식 사진 한 번만 띄워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는 이 장면, 정말 대한체육회 해산해야 되는 장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게 뭡니까, 진짜? 이랬던 적이 있습니까, 과거에?
회장님, 이랬던 적이 있습니까? 선수들이 피곤해서라고 하는 말씀은 하지 마십시오.

장관님은 저 날 참석하셨습니까?


짤막하게 답변 좀 듣겠습니다.

그리고 박정하 간사님께서 아까 오후에 대한체육회장 이석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다음번 우리 위원회 회의 때, 위원회 의결이 있다면 대한체육회장이 출석을 하겠다라는 답변을 전제로, 확답을 전제로 오후 이석을 양해를 해 주셨는데 대한체육회장님, 다음번 우리 위원회의 의결이 있다면 출석을 하실 거지요?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배드민턴협회가 후원사인 요넥스로부터 페이백 합의를 맺어서 30%의 물품 지원을 받았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자료를 안 줘요. 그래서 이 자료를 꼭 좀 받을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기준도 그리고 내용도 알 수가 없는 그런 이상한 자료를 가지고 자료라고 내놨는데 대한배드민협회의 페이백 물품 사용 세부내역서 이것 꼭 좀 제출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문체부인데 문체부가 지난 7월 31일이에요, 그러니까 지난달 31일에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위원회 소속을 대통령 소속에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바꾸는 개정안을 입법예고했거든요. 이게 이미 21대 국회 때 폐기된 개정안인데 지금 이쪽에 연관된 분야나 지역에서는 좀 난리입니다. 관련해서 문체부에 자료 요청을 하는데 하나도 안 주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자료를 꼭 받을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제가 한번 읽어 볼게요, ‘1조 5000억 예산을 들여서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방류를 사실상 측면 지원했다. 사도 광산을 아낌없이 양보했다. 초계기 갈등도 5년 만에 봉합했다. 사과도 없었다. 외교부 공식 자료의 일본 정치인의 수십 년 망언 자료가 통째로 삭제됐다. 국방부가 독도를 영토 분쟁 중이라고 적었다가 자료를 회수했다. 3·1운동이 하얼빈 임시정부에서 시작됐다는 홍보물을 올렸다 삭제했다. KBS에서 광복절 새벽에 기미가요가 흘러나왔고 지하철 안국역에서는 독도 조형물이 철거됐다’.
도대체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화부장관이시니까 아마 잘 아실 것 같은데요.


대한민국 건국이 1919년입니까, 1948년입니까?






1948년 8월 15일을 대한민국 건국일로 봐야 한다, 이 책의 내용이에요. ‘임시정부는 국제적 승인에 바탕을 둔 독립국가를 대표한 것이 아니었다. 대한민국을 건국한 공로는 1948년 8월 정부 수립에 참여했던 인물들의 몫으로 돌리는 게 마땅하다. 우리나라 민주주의 모태는 미 군정기다’ 이렇게 써져 있거든요. 이것은 명백하게 헌법정신 부정하는 거지요?















자, 그다음에요 장관님, 지금 대한체육회하고 배드민턴협회가 좀 엉망이 됐고 팬들은 지금 난리가 아니지요?





첫 번째, 협회를 선수 중심으로 운영하지 않는다. 두 번째, 임원들이 사유화한다. 이것 때문에 지금 이런 문제가 막 벌어지고 있는 거고 그 문제의식을 정확하게 장관님이 하고 계시는 거네요?




그런데 그게 예외 조항이 있거든요. 그것 가지고 지금 장난을 치려고 하는데……





그래서 그런 정관이나 내지는 이런 것부터…… 전부 다 하여간 개혁을 할 건데요, 문제는 그동안에 체육을 자율성을 주고 또 IOC나 FIFA 같은 데서 끊임없이 정부의 간섭을 배제한다는 그 목소리를 굉장히 많이 높이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과 저촉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진정한 스포츠를 위한 정책으로 거듭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간담회 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선수촌에서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행태나 문화나 협회의 갑질이나 이런 것 보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체육회장님, 국가대표 캠프 하셨대요, 해병대 가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대한체육회에 이런 문화가 남아 있는 게 진짜 놀라워요. 진짜 놀랍습니다.
그런데 그게 효과가 있었다는 게 증명할 수가 있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아니, 올림픽 출전을 앞두고 국가대표팀을 데리고 해병대 캠프를 가는 게 대한민국 21세기에 맞는 얘기예요?



아니, 올림픽 앞두고 있는 국가대표 선수들 다 모아 가지고 해병대 가서 2박 3일간 캠프를 해요? 그리고 경기 영향에 아무 도움이 안 되는 이상한 훈련도 했던데.
장관님, 제가 알기로 축구협회에 대한 문체부 감사가 지금 절차가……





장관님, 감사가 제대로 진행될 수 있겠습니까?






회장님, 모든 기관 또 우리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의 대한체육회에서, 각종 협회와 연맹에서는 모든 일을 할 때 절차적인 문서나 이런 것들을 다 기록으로 남기지요?




문화재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21대 국회인 2020년부터 일본과 함께 우리가 역사적으로 풀어야 하는 참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 당시 정재숙 문화재청장님이 재임하실 때부터 질의를 드렸습니다.
앞서 여러 차례 제 가족 중에도 그 피해자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특히 이번 사도 광산 결정 문제는 사실상 우리 정부의 입장 표명이 어떠하든 국민 대다수가 굉장히 아쉬움을 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 왜 더 진전된 조치를 얻지 못했느냐라는 의문점을 남겼습니다.
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터키의 성 소피아 성당 다 아시지요?

그런데 이후 터키 정부가 집권을 하면서 가톨릭 문화를 배제하고 이슬람 박물관으로 그것을 바꾸려고 하고 했기 때문에 본 취지에 어긋난다…… 당시 제가 기억하기로 유네스코가 약속과 법적인 강제조치를 수반하는 것이 이 문화유산의 취지다라고 해서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취소한 적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유산청장님, 맞습니까?


그런데 결과가 지금 국민들 보기에 신통치 않고 마뜩잖습니다. 앞으로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이러한 국민적인 서운함 그리고 역사적인 우리 풀지 못한 이러한 문제들을 앞으로 더 진전하기 위해서 지금 여기서 끝이 아니라 강제성이라는 단어를 일본 국민과 우리 국민들이 모두 알게 해야 하는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 조치 하실 수 있겠습니까?


존경하는 배현진 위원님의 질의에 이어서 저도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제46차 세계유산등재위원회에서 사도 광산에 대한 오늘날과 같은 결과가 나는 과정에 주무부처는 외교부이겠습니다만 적어도 1차 관련 부처가 우리 문체부, 유산청인 상황에서 국회에서 본 의원이 대표발의를 해서 국회 결의안이 통과가 되고 많은 염려가 있는 과정에서 우리 문체부와 그다음에 유산청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를 저는 유심히 지켜보았는데 매우 기대에 못 미치는 실망감을 금할 수 없었다 이렇게 우선 유감을 표합니다.
지금 배현진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이후에도 계속 관심을 갖고 지켜보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사실은 사후약방문에 불과한 면피용 발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적어도 우리 문화부가 외교부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말씀을 했어야 되고 또 국민을 향해서도 그런 말씀을 계속 의견 개진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매우 아쉽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이 문제는 결과적으로 한 정권, 정부의 문제가 아니라 역사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정체성의 문제이지요, 사실의 문제이고. 역사는 사실로 하여금 이야기하게 하라라고 하는 격언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그런 것들을 반드시 명심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런 측면에서 그냥 이 자리에서 더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겠다라는 차원의 이런 정도 말씀이 아니라 정말 비분강개한 마음으로 강제성이라고 하는 그 부분이 반드시 담보될 수 있도록, 그리고 어떠한 전시시설이 2, 3㎞ 떨어진 작은 동네 박물관 한 귀퉁이에 그렇게 천대받듯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사도 광산 현지에 전시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은 우리가 당연히 해야 한다 하는 말씀을 반드시 드리고 싶습니다.
이 문제는 배현진 위원님이나 저나 똑같이…… 정말 저는 제 선친께서 강제징용의 피해자이셨고 제 선친은 돌아가시기 3일 전, 그 당시 제가 19대 국회의원이었습니다만 국회의원인 아들에게조차도 당신이 이 피해자였음을 평생을 말씀하지 못하시고 돌아가시기 3일 전에야 저에게 유언처럼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왜 개인이…… 국가가 개인을 보호하지 못한, 국민을 보호하지 못해서 강제로 끌려갔던 이 아픔의 역사를, 그 개인의 어떤 일생을 왜 아들에게까지 이야기를 못 하고 그렇게 돌아가시기 3일 전에서야 가슴에 품고 있던 이야기를 하실 수밖에 없는가, 이런 것을 생각하면 이 문제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한 정권, 정부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연속성과 정체성이라는 측면에서 그리고 국가의 책임을 더 명확히 하고 다짐한다는 측면에서 반드시 우리가 함께 인식하고 공유하고 해야 될 문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 국회 문체위와 정부가 이 분야에 좀 함께 노력해 나가자 하는 말씀을 먼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결산과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장관께서 결산 제안설명을 하실 때 ‘문화 균형발전과 문화 향유 기반 확대 등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집행하였다’ 이렇게 보고말씀을 주셨는데 그렇게 자랑스럽게 말씀하실 수준은 아직 아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장관님께서도 여러 자리에서 누구나 어디서나 마음껏 문화예술을 누리고 문화로 지역 균형발전을 이끌겠다라고 말씀하신 바도 있고요. 그런 의지에 대해서 굉장히 저는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단기간에 성과를 낼 수 있는 문제가 아니겠습니다만 그래도 보면 성과 측면에서 아쉬움이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우선 PPT 자료를 한번 보시면 대도시와 중소도시, 읍면 지역 간의 문화예술행사 지역별 관람 실태를 보면, 장관님 제일 밑줄에 보시면요 읍면 지역의 거주지역 관람과 비거주지역 관람의 비율이 2021년, 22년, 23년 보면 지금 23년에도 장관님께서는…… 24년 통계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직 성과는 미흡해 보인다. 더욱 많은 의지를, 강한 의지를 가지고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중에서도 특히 여러 국민들 의식조사를 보면 영화와 연극을 관람하고 싶다라는 의사가 한 70% 정도,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지요, 표에 보시는 바와 같이.
그런데 실제로 연극제와 영화제의 지원 예산이 너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지금 그 표를 한번 보시면 영화제의 경우에 영화진흥위원회의 지원 영화제 수, 금액이 2019년에 45개 지원 이렇게, 액수에서 59억에서 2024년에 11개 지원 한 27억 정도…… 24년도에 저렇게 갑자기 급격하게 주는 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장관님.
그리고 다음 표를 보면 또 지역에서 열리는 문화체육관광부 지원 연극제의 숫자를 보더라도 맨 마지막 칸에 보시면…… 저것 보세요. 지역에서 열리는 연극제에 지원이 거의 전멸입니다. 이게 왜 이런지를 모르겠어요.
제 지역의 예를 하나 들어 보면 고마나루국제연극제라는 게 장관님 표창을 하시는 그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결과적으로, 예를 들어 지방비로 이렇게 이전하는 그런 것도 저도 인정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런데 결과적으로 문체부의 이런 전체적인 관심들이, 국비 지원이 줄고 끊어지니까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지방에서는 그런 핑계를 대고 당연히 이렇게 전멸되는 이런 상황이 나오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보면 장관님 아까 자랑스럽게 그렇게 제안설명에 보고하신 대로 이런 문제가…… 장관님 의지는 높이 평가하고 제가 믿습니다만 이런 것이 지방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고 그런 의지를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더 적극적으로 하셔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저희들도 계속 기재부하고 그런 의논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또 기재부의 전체적인 지역의, 그러니까 지자체가 해야 될 사업이라고 딱 분류가 되면 지역의 특수성에 맞추어서 해야 한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좀 빠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체되는 사업으로 저희들이 또 새로운 여러 가지 사업을 지금 개발해서 시행은 하고 있습니다. 내년은 조금 더 많이 좋아질 것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대한체육회 정관하고 내부감사 규정 보니까 체육회하고 회원단체가 감사 대상으로 돼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심지어, 대한체육회에서 감사 이외의 방법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같은 문제에 대해서 조사나 조치를 한 적이 있느냐고 여쭤봤더니 그리고 자료 요청을 했더니 최근 5년 동안에 해당 사항이 없음이더라고요. 이럴 수 있습니까?

대한체육회 감사 규정 한번 보겠습니다.
앞서 제기된 문제들 모두 다 9조(감사의 종류) 2항 2·7·11호 그다음에 3항으로 충분히 감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관리 부실, 자정능력 상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고 대한체육회 없애자는 말도 그렇게 해서 사람들한테서 나오는 겁니다.
규정이 없으면 규정 만들면 되고 그다음에 행정감사 부실하면 감사 방식도 바꾸면 됩니다. 그런데 왜 하지 않습니까? 제대로 된 감사 되는지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장관께 묻겠습니다.
장관께서는, 대한체육회는 엄연히 문체부 감사 규정에 의한 감사 대상 기관이지요?


올 초부터 저는 계속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었고요. 또 그런 문제를 제기하니까 마치 무슨 저와 체육회장의 개인적인 감정 때문에 그런 것처럼 이렇게 언론에 비쳐지기도 하고 그랬는데요. 그런 문제는 아니고 실제적으로 문제가 있던 것들을 지적하고 그런 것들을 바로잡자고 한 얘기였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다 감사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감사계획도 제출을 하게 돼 있는데요, 검토하셨습니까?


하나 더 묻겠습니다.
대한배드민턴협회 조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런데 문체부가 본 위원한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아까 장관이 복도에서 인터뷰도 하시는 것을 봤는데요, 9월까지 마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던데 9월까지 말씀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지난 6월 20일 날 대한배구협회 여자배구 국가대표 은퇴선수 간담회에서 체육회 중심으로는 이제 한계가 있다 또 대한체육회 거치지 않고 종목단체에 예산 직접 교부하는 방안 마련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었지요?

그런데 아까 말씀한 대로, 기대하라고 아까 박수현 위원님께도 말씀하셨는데 대한체육회 없애거나 이렇게 직접 교부를 하게 되면 어떻게 한다는 방안에 대해서는 전혀 얘기하시지 않고 있습니다. 계속 말씀만 하시고 세부 방안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이 돼 있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영상자료를 보며)
문체부에다 요청을 하니까 화면과 같이 부실한 답만 왔습니다. 아주 부실하게 저런 답만 왔고 세부 방안에 대해서는 전혀 얘기를 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종목단체·시도체육회……
위원장님, 1분만 더 주십시오.
대한체육회, 직접 교부를 이렇게 하시게 되면 종목단체·시도체육회의 선수별 관리, 생활체육방안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장미란 차관님, 스포츠인이시고 금메달까지 따신 이 부분의 문제들을 다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장관께 그동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언을 하셨어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워낙 반헌법적 장관들이나 차관들을 많이 봐 가지고 상해 임시정부의 정통성을 인정하는 장관을 만나니까 참 반갑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장관님, 광고란 신문의 지면을 특정 날에……

특정 면을 사는 거지요?









그리고 문화부 광고를 했다고 딱 사진에다가 증빙자료를 올려서 보내 주면 속지요?


언론재단의 관리감독 책임은 장관이 가지고 있지요?


아니, 제가 좀 자세한 내용을 모르겠어서요.
문제가 생기겠지요? 그러면 언론재단이 여기에 대해서 분명한 재발 방지 조치를 해야 되는 거지요?




재단 이사장님 앞으로 좀 나오세요.
(패널을 들어 보이며)
제가 문제 제기한 것 아닙니다. 2년 전에 국힘당 이용호 의원이 제기한 겁니다.
2017년 5월 26일 조선일보는 실제 지면에서는 기업광고를 해요. 그런데 증빙자료는 인천공항공사 광고를 줘요. 이걸 갖다가 재단에다가 냈어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지요? 이해가 됩니까?

증빙자료는 인천공항에서 5000만 원 받아 먹고 그리고 중간에 10% 언론재단이 500만 원 받아 먹고, 수수료 받아 먹고 그리고 광고는 안 하고 이렇게 광고했다고 증빙자료 내고 실제 광고는 다른 광고를 넣었단 말이에요, 기업광고를. 이거 사기 광고 맞지요?







초판이든 2판이든 3판이든 지방으로 가는 데 거기에다가 광고 넣어 달라고 하나요, 최종판에 넣어 달라 하나요? 그다음에 초판에 이 내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맞아요 안 맞아요?
자, 두 번째……

이 이야기가 2년 전에 문제 제기가 됐어요.
두 번째, 언론재단이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정부광고 업무이행 계약서라는 것들을 하겠다고 했어요. 그렇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 이거 있으나 없으나 허위 광고 증빙자료를 제출한 조선일보는 더 이상 정부광고를 못 받게 해 줘야 되는데 이러한 계약서를 만들겠다 그랬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계약을 안 했어요. 계약을 안 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쌍방의 이의가 없을 경우에 이행계약을 안 하는 거예요.
언론재단하고 조선일보가 짜고 치나요? 조선일보가 허위 광고 증빙 내면 언론재단이 이의가 없나요? 아니잖아요. 왜 그걸 언론재단이 안 해요?





두 번째, 왜 언론재단은 22년부터 관련 12개 신문사 실태조사를 하고 자료 공개 안 해요? 알고 계세요, 이 내용?


이사장님, 자꾸 우기려 하지 마시고 잘못한 건 잘못됐다, 고치겠다 하면 될 일을 갖다가 왜 자꾸 그렇게 우겨요? 그러니까 조선일보 출신이라고 이야기하지요.




이기흥 회장님께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올림픽 잘 다녀오셨으니까 일단 선수단 격려하시고 여러 일정이 바쁘셨을 것 같습니다.
참관단 인원이 모두 98명이라고 하는데 선발기준은 어떤 거였습니까?




그러면 참관단이 실제 경기에 출전하는 선수라고 볼 수 있습니까?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공식적으로 선수단에 대한 환영식은 못 하셨지만 대통령이 주재하는 행사에서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하셨지요. 낡은 관행을 혁신하겠다고 그랬습니다. 낡은 관행이라면 지금 체육회장이 스스로 보시기에……
지금 각종 올림픽 선수단의 여러 가지 활약상은 우리가 인정하지만 그 과정에서 불거진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놓고 낡은 관행이라고 적시한 것 같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장관님한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정부 차원에서 체육회에 보내는 예산이 연간 얼마입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배드민턴협회가 자기들이 진상조사한다는데 조사를 받아야 될 사람들이 진상조사하겠다 그래서 못 하게 한 거고요. 지금 체육회가 산하 연맹단체를 조사하기가 힘듭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본인들이 조사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지금 그런 상황에 있어서 아마 저희들이 여러 가지 진단을 해 보고 난 다음에 전반적으로……
지금 배드민턴협회가 더욱이 문제가 된 건 모든 것을 임원들 말에 무조건 따라야 된다, 지도자나 선수들은. 안세영 선수가 지적한 한 7개 분야가 그게 사실은 그대로 낡은 관행인 거지요. 전반적으로, 전체 다른 연맹도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선 문제가 돼 있는 걸 먼저 정리를 하는 거고요.

사도 광산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요. 하기 전에 제가 유인촌 장관님 이름하고 일본하고 검색어를 넣어서 검색을 한번 해 봤더니 재미있는 사진이 하나 나와서 한번……
잠깐 띄워 보실래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92년, 전에 제가 어렸을 때 봤던 영화입니다. ‘김의 전쟁’이라고 김희로 씨를 모티브로 해서 만들었던 영화고요. 거기에 주연으로 참여하셨고, 저 영화가 그 당시만 해도 일본 내에서 한인사회가 받고 있는 차별에 대해서 고발을 하고 그리고 이것에 대한 사회적 의식을 불러일으키는 영화였습니다.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 조선인 강제동원에 대한 강제성을 어떻게 보여 주기로 했는지, 확보했는지 여부 그리고 실질적인 이행조치를 받아 왔는지 여부가 이번 협상 결과의 주요한 문제였는데요. 실질적인 이행조치 중의 하나로 알려진 아이카와 향토박물관에 대해서 먼저 좀 질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우리 정부와 그리고 일본 정부는 조선인 노동의 강제성을 설명할 수 있는 전시물들을 설치하고 홍보하는 곳이 이곳 향토박물관이라고 얘기해 왔습니다. 위원들께서 많은 의문을 가지셨고 또 직접 방문을 했었습니다. 얼마 안 된 8월 15일 날 갔다 왔는데요. 저도 가지는 못했습니다만 외통위원들이 주로 가셨고 갔다 오셔서 주신 말씀 들었습니다. 현장에서 한 2㎞ 정도 떨어져 있고 작은 민속박물관이라고 하고.
사진은 여러 번 나왔기 때문에…… 한번 봐 주시지요. 이 건물 전체고요. 이게 한 7평 되는 실제 사이즈의 박물관 내용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유인물 몇 장 붙어 있고 앞에 보이는 유리로 돼 있는 케이스 안에 목재로 돼 있는, 강제노역하셨던 우리 노동자들이 밥통으로 썼다라고 하는 목각 밥통인데요. 보셔서 아시겠지만 갔다 오신 분들은 ‘저건 급조된 밥통이다. 저게 근 칠팔십 년 전에 사용됐으리라고 전혀 보여지지 않는다. 새 것 같다’라는 느낌을 많이 얘기해 주셨습니다.
장관님, 국가 대 국가 간의 약속을 이행하는 중요한 공간으로서 저 정도의 공간이 제 기능을 하고 있다 그리고 역사적 의의가 있다라고 판단하실 수 있겠습니까?

도시락통 하나입니다. 저 하나 보고 우리 선조들께서 일본에 강제로 끌려가셔서, 조선인들이 이곳까지 끌려와서 죽도록 일했고 그리고 수탈당했다라고 보여질 만한 충분한 사료적 자료인지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 화면인데요. 여기가 새로 지어진 키라리움 사도라고 하는 전시관입니다. 저는 적어도, 제가 문체부에 질의를 하는 이유는 국가와 국가 간에 약속한 상징적인 전시공간이라고 한다고 하면 그렇게 찾아갈 수도 없는, 비좁고 주차장도 확보돼 있지 않은 그런 공간이 아니라, 제대로 지어진 공간이 없는 것도 아니고 인근에 저렇게 현대식 전시공간이 있는데 저는 문체부에서 이 아이카와 향토박물관에 전시돼 있는 그 몇 장 안 되는 종이쪽지하고 그 목재 도시락통이라도 이곳에 옮겨서 다시 새롭게 전시를 해야 한다라고 주장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게 문체부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산청장님, 지난 6월 ICOMOS에서 사도 광산 유네스코 등재 문제에 대해서 보류결정을 내렸을 때 의견서를 내셨어요. 강제동원과 관련된 전체 역사 해설을 요구할 필요가 있다라고 의견서를 내셨습니다. 저는 적당한 지적이었다고 생각하는데 그 뒤에 7월 달에 등재가 되면서 취해진 일련의 조치들을 보셨을 텐데 어떤 느낌을 가지셨습니까?

대한민국 정부는 수탈의 역사가 생생한 이곳에, 이 사도 광산에 세계문화유산이라는 타이틀을 안겨 줬습니다. 일제 식민지시대 지배의 최대 피해자인 대한민국 정부의 지원으로 일본은 국제사회에 면피할 수 있는 확실한 보증서를 받은 것과 같습니다. 저는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고요.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이 문제 관련돼서 저희가 21대뿐만 아니라 22대 국회에서도 바로 박수현 의원님께서 결의안 내 주셔서 여야 합의로 본회의에서 약 225명의 찬성으로 결의안이 채택된 바가 있습니다. 저는 작금의 이 상황에서 적어도 문체위원들이 이 문제 관련해서 공동입장문을 여야 합의로 발표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좀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회 다시 하나, 다른 문제인데요. 지금 축구협회에 대한 감사가 진행 중이라고 말씀 듣고 있습니다. 감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아마 여러 가지 서류들을 확보하고 계실 텐데 7월 5일과 6일 축구협회의 이임생 기술이사가 법인카드 사용한 내역이 있을 겁니다. 3·4일은 유럽 출장 가서 해외 감독들에 대한 면접을 진행하고 왔고 와서 5일 날 늦은 저녁 시간에 홍명보 감독을 면접했다고 하는데 이때 사용된 법인카드 내역 꼭 확보해 주십시오. 확보해서 저희 방에도 좀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짧아서 짧게 한 1분만 더 쓰겠습니다.
체육회장님, 여러 가지 지적이 있는데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릴게요, 시간이 좀 짧아서요, 나중에 청문회가 진행이 되면 다시 하겠습니다만.
저희 선수들이 큰 성과를 냈고 들어와서, 아까 신동욱 위원님 질의에도 있었지만 국민들과 선수들이 같이 이걸 축복하고 환영해 주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기대했습니다. 저도 일 보면서 텔레비전 틀어 놓고 현장상황 중계를 봤는데 상황은 굉장히 실망스러웠습니다. 체육회장님의……
1분만 좀 더 부탁드립니다.
체육회장님께서 일방적으로 준비돼 있던 해단식을 취소하시고 그리고 현장에서, 지금 저희가 보기로는 A·B, B홀이지요. B출국장 앞에서 태극기 흔드시고 그리고 몇 말씀, 성명문 발표하시고 이걸로 끝냈는데 대단히 실망스럽다는 말씀 드립니다. 왜냐하면 국민들이 이 상황을 기대했던 것이 아니라 고생했던 선수들에 대해서 격려하고 또 국민들하고, 격려를 선수들에게 보여 주고 싶었을 텐데 이 장면은 대단히 실망스러울 수밖에 없었다. 회장님께서는 지친 선수들 빨리 돌려보내야 되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하지만……
마지막 PPT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 장면이 그레이트홀에 준비되어 있던 체육회가 준비한 행사입니다. 이 체육회 행사에 예산이 얼마가 준비돼 있었냐 하면……
다음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저 행사를 준비했었습니다. 저 행사를 회장님의 격노 한 번, 판단 한 번으로 날려 버렸습니다.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그리고 그때 가장 큰 문제가 저희가 짐하고 또 이쪽으로 내려가야 되기 때문에 엘리베이터를 타거나 또는 계단을 타야 되고 또 전자총이지만 총을 그때 여덟 자루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었다는 점을 좀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오랜만에 참석을 하게 됐습니다. 처음으로 참석했고요.
존경하는 대한체육회 이기흥 회장님, 저랑 수년간 같이 함께했었는데 저 또한 이기헌 위원님의 말씀과 공감하는 것처럼 해단식에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저는 회장님께 좀 질문드리고 싶은 게 처음에 장소를 옮길 것을 제안한 공항공사 측의 요구를 체육회가 최종 수락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 수락은 이기흥 회장님이 수락하신 게 아닌가 의문이 들고요.
그다음에 또 체육회 직원들은 리허설까지 이미 다 마쳤다고 했는데 회장님께서 그 사실을 알고 나신 후에 매우 격노하셨다 그런 말씀을 언론사 통해서도 듣게 되었는데 과연 그렇게 사실을 알았을 때 결국은 문체부장관님과 차관님께 전달을 했어야 되는데 장관님과 차관님께서는 급하게 입국장으로 이동하셨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체육회장님, 이런 부분들이 정말로 조금은 아쉽다는, 선수들을 위한 부분이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수년간 올림픽 해단식을 하면서 이렇게 급하게 선수들을 배려해서 해단식 장소가 축소되는 경우는 저는 이번이 처음인 것 같아서 아쉽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체육회 안내책자에 보면 ‘참관단의 필요성이란’ 보면 응원이랑 격려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이번 참관단 일정에 보면 시간을 봤을 때 경기장에 대한 시간보다도 관광에 대한 시간이 더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보니까 1회 차, 2회 차, 3회 차 봤을 때 특정 종목, 배드민턴·탁구·펜싱 또 2회 차도 배드민턴·양궁, 3회 차는 또 탁구·태권도, 너무 특정 종목만 편성돼 있는 게 약간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관람시간 또한 경기 관람은 보통 통상적으로 7시간인데 문화탐방시간은 13시간·10시간·10시간, 문화탐방이 더 많다는 부분이 조금 더 개선되었으면 좋겠다, 약간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회장님 많이 바쁘신 것 같아서 제가 짧게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회장님 한중일 주니어대회 참석으로 인해서 저희가 오후에 이석을 다 말씀드린 것 같은데 대한체육회에 요청을 해 보니 그전에, 앞전에 있던 한중일 주니어대회 불참하신 경험도 있으시고요. 또 체육회에 자료를 요청했더니 자료를 안 주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또 회장님께서 바쁜 일정이 있으실 때는 촌장이라든지 대리참석을 하신 게 있기 때문에 약간 좀, 지금 국회 현안질의가 있는 이 상황에서 문체부와 대한체육회가 불편해서 약간 도피성으로 가시는 게 아닌가라는 조심스러운 말씀 드리고 싶고요.
또 지금 현재 체육계 비리랑 체육회 산하 모든 종목들이 문제가 있다 보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의원실에서 체육인 비리센터를 운영하다 보니 특정 종목, 킥복싱·태권도 그다음에 럭비 종목 같은 것 보면 승부 조작이라든지 그다음에 낙하산 인사 이런 부분들이 이미 제보가 들어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 우리 문체부에서 조금 더 철저하게 의견을 좀 수립해서 조사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저는 여기까지 인사드리겠습니다.
장관님, 지난 질의 때 문체부의 근로자 휴가비 지원사업이 8.8배의 경제적 승수효과를 거뒀고 숙박 페스타 사업이 3.9배의 매출 유발효과를 거뒀다는 이런 경제적 승수효과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이건 성과라고 저도 봅니다. 그러면서 당시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민생회복지원금 이게 같은 맥락의 경제적 승수효과를 유발할 수 있는 민생회복의 마중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드렸고 일부 동의하셨었지요?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PPT를 좀 부탁드리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장관님과 국가유산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도 광산 세계문화유산 등재 결정 관련해서 정부의 범정부협의체가 올해 6월까지 운영되었었지요? 그때 문화체육관광부와 국가유산청도 참여하셨고요.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전체적인 역사 해석에 대해 요구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요구는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문기구를 통해서 의견을 제출했고 지속적으로 일본에 요구하는 것은 저희보다는 외교부가 유네스코 대사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일본이 계속해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세계유산의 등재를 시도할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의 시점에서 명확하게 일본의 강제동원과 강제노동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 차원에서 정확한 입장과 제지를 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이게 이루어질 것 같은데 장관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저는, 가능하면 애초에 약속한 대로 그런 것들을 시행하라고 계속 얘기를 하는 게 좋겠지요.

그래서 정부가 유네스코에 제출하는 이행결과 보고서를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말씀하신 미흡한 부분을 더 수정 요구하도록, 아직까지 사도 광산은 2025년 12월 1일까지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시간적 여유가 좀 있으니까 할 수 있는 걸 최대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국가유산청에서 용역을 했었지요?

1분만 더 주시겠습니까? 나중에 할까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올림픽의 성공적인 결과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선수단들에게서 좀 불미스러운 그리고 여러 불만사항들이 나오는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대한체육회를 비롯해서 한국의 체육계가 여전히 19세기적인 관행에 그리고 20세기적인 정부와 여러 정관들, 선수들만 21세기에 와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좀 여쭤보겠는데요. 지금 배드민턴협회 문제가 가장 두드러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문체부, 대한체육회 중심으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장관님, 지금 어떤 부분 주로 들여다보고 있습니까?



배드민턴협회 임원 총 8명 전원이 항공료를 협회 운영비로 사용했다라고 합니다. 이거는 협회에서 준 자료입니다. 다른 종목도 이렇게 임원들의 항공료를 전원, 이런 항공료를 협회의 비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한체육회는 일종의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이라든가 최소한의 권고 사항이 없었던 겁니까?


또 여쭤보고 싶은 거는 태권도협회와 배드민턴협회만 유독 기부금이 단 한 푼도 없습니다. 이런 상황은 어떻게 보면 될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PPT 띄워 놨는데요.
올림픽 국가대표 선발 과정에 심사위원 점수라는 부분도 있지만 여기 보면 16조에 ‘국가대표의 인권과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고충처리 절차 마련’이라는 부분이 중요한 선발 및 운영 규정에 들어가 있는데 이번에 안세영 선수가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불만을 제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국가대표 인권과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고충처리 절차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누가 보더라도 상식적 수준에서 국가대표의 인권과 권익이 존중되지 않았던 게 문제인 거지요.
심지어 빨래 문화, 저희 방에서 한 번 기사를 낸 적도 있었는데 여전히, 이제는 없어졌다고 하지만 이게 남아 있었다고 합니다. 후배가, 그래서 안세영 선수가 7년 내내 막내였기 때문에 빨래를 도맡아 했다 이런 문제들, 그런 부분에 대한 개선은 자구책도 필요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체육국장님 나와 계시지요?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들에 대해서 벌써 기사화된 부분도 많기 때문에, 얼마나 지금 조사가 진행 중입니까?


샐러리캡에 대한 연봉 총액 상한선 문제도 나와 있는데 배드민턴 외에도 이런 종목이 있습니까?



우리 이기흥 체육회장님, 간단하게 좀 여쭐게요.
진종오 위원님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32회 한중일 주니어 종합경기대회 개막식 몇 시지요?


종합안전관리회의도 가세요?


아까 위원장님이 다짐 받으신 것처럼 우리 체육회장님께 여쭐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다음에 일정이 잡히면 꼭 참석하셔야 됩니다.

보니까 대한체육회, 아까 액수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연간, 올해 기준으로 보면 문체부 예산 지원이 4200억 그다음에 자체 예산 한 155억 이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문체부 소속 다른 기관 보면, 콘텐츠진흥원·언론진흥재단 이런 데 보면 거기도 자체 예산이 있는데 이거는 관리감독을 받더라고요.
체육회 자체 예산은 관리감독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런 점 때문에 지금 체육회장님이 각종 위원회 관리하면서 사람들 모으고 뭐 이런 게 문제가 있다라는 일부 비판이 있는 거예요. 이런 점에 대해서는 회장님, 들어 보신 적 있어요?







올 파리올림픽 갔을 때, 이런저런 선수들이나 임원진들 가실 때 한진관광하고 수의계약하셨나요?






진진시스템이라고 아세요?








코틴기획이라고 아세요, 저기 보이는 것처럼?





시즌파이브마케팅컴퍼니라는 데 아세요?








이건 늘 연례적으로 있는 행사 아닌가요?


이 시즌파이브마케팅컴퍼니에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임원들이, 체육회 자문위원들이 있는데 막 수의계약해요. 이것은 특혜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료 잘 정리하셔서……

그리고 회장님, 모르는 부분 모른다고 그냥 넘기지 마시고 안의 연유를, 한중일 주니어 종합경기대회 꼭 가야 돼서 지금 국회 업무보고도 못 하고 일어나야 된다고 하는 꼼꼼함 가지시고 꼼꼼히 챙겨서 다음 현안질의 때 뵙겠습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번에 파리올림픽에서는 76년 몬트리올올림픽 이후 가장 적은 인원이 출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좋은 성적을 내신 것에 있어서 다시 한번 큰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여기에 하나를 더 붙여서 꼭 메달을 획득한 분뿐만이 아니라 메달을 획득하지 못한 종목들 그리고 이번에 직접 파리에 가서 현지에서 제가 직접 직관한 결과로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선수와 지도자들, 또 직접 격려하고 식사까지 다 준비해서 나르는 모습을 보면서 메달은 그냥 나오는 게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분들에게도 격려를 아끼지 말아 주시고 또한 이번에 메달 획득하지 않은 선수들, 다음 올림픽 4년 뒤에 더 높은 목표 달성을 할 수 있도록 진짜 큰 격려를 해 주시기를 대한체육회 회장님께 제가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장 차관님께 제가 질의할게요. 메달을 획득하는 데 혼자 획득하셨습니까?


저도 혼자서 메달 획득한 사람이 아니고 제가 꿈나무 때부터 목표를 가지고 있는 저에게 많은 지원과 성원을 아끼지 않은 협회가 있었고 그리고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의 성과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없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는데, 제가 기사를 하나 봤습니다. 장관님께서 최근 종합 8위의 성적은 지지해 준 국민 모두의 성과이자 정부의 성과이고 근본적으로 열심히 훈련한 선수들과 지도자들이 일군 성과라며 체육회와 협회, 연맹은 선수들 뒷바라지하도록 만든 조직인데 주인 행세를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장관님, 왜 그런데 여기 정부하고 문체부는 들어갑니까? 왜 주인 행세를 문체부하고 정부는 해도 되는 겁니까?






그리고 또 하나, 장미란 차관한테 질의할게요. 개인 스폰 받아 본 적 있으세요?

이기흥 회장님께 질의할게요. 광고·홍보·스폰, 대한체육회에서 많이 받을수록 좋습니까, 나쁩니까?

앉으셔도 됩니다.
장관님, 3년 전에 성남FC 기억하십니까? 광고·홍보·스폰 받은 걸로 인해서 지금도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생태계를 알지도 못하는 현 정부가 어떻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지금도 이 조사를 받으러 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스포츠 현장에는, 우리 문화예술·스포츠는 광고·홍보·스폰 받아야 됩니다. 이게 능력입니다.



장 차관님, 잘 들어 주십시오. 이게 스폰이 문제가 있다라면 선수들도 개인 스폰을 받아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 겁니다. 제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관님, 현 정부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지만 문체부만큼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현장에 있는 모든 종목단체들에게 스폰·광고·홍보 받을 수 있게 길을 더 환하게 열어 주시기를 제가 지금 장관님에게 부탁드리는 겁니다.

시간이 없어서 그러는데 이기흥 회장님, 칭찬받아야 될 때 이렇게 많은 위원님들에게 질책을 받고 있는 것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좋은 성적 냈습니다, 가장 적은 인원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체부와 갈등 얘기들이 나오면서 서로 간에, 올림픽 출전 한 달 전부터 장관님의 발언부터 시작해서 이기흥 회장님의 발언에 있어서 저는 계속해서 어린애들 장난도 아니고 중요한 대회 남겨 놓고 무엇하냐고 두 분들에게 질의를 했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사안들을 만들지 말아 주시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기흥 회장님이 시간이 없다고 하시는데 이 부분에서는 그냥 묵과하고 넘어갈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기흥 회장님도 이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전보다 왜 이만큼 관리가 안 됐나 이런 지적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은 보면 예전에 비해서 참관단이 얼마나 많이 갔는지, 얼마나 많은 돈을 썼는지 이건 매년, 매번 올림픽 전과 후를 비교해 보면 많은 차이가 날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금 다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조금 전에 박정하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후원업체들에 관련된 부분도 다 감사사항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 조사가 끝나면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이크가 꺼졌지만 2023년에 비해서 2024년 300억 증액된 것 맞습니다, 5000억. 하지만 생활체육과 전문체육에 있어서는 예산 삭감된 건 알고 계세요, 장관님?


그러면……

그러면 점심 식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오후 2시 4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6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5분씩 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서 김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앞서 오전 질의에서 각 종목별 체육단체의 기부금 이런 이야기들도 나왔는데 대체로 예산을 살펴보면 종목회장이나 임원들의 기부금이 많은 그런 단체 또 적극적인 모금활동을 한 단체 이런 단체들이 보면 사실 여러 가지 잡음도 좀 적고 대회에서도 좋은 성적을 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정말 좋은 성적을 냈던 대한양궁협회를 보면 기부금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반면에 축구협회 같은 경우에는 1% 수준에 머물고 있고 대한배드민턴협회는 거의 0%입니다.
그런데 오전에 성남FC 후원금 문제를 이것과 비교하는 말씀도 계셨는데 이것은 전혀 얼토당토않고 맞지가 않는 이야기입니다.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의 경우에 후원금을 낸 기업들과 도시계획 용도변경과 같은 인허가 문제가 얽혀 있었기 때문에 특혜성 의혹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 보면 또 주빌리은행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성남시 서민들의 악성 부채를 탕감해 준다는 명목의 이재명 시장의 시책이었는데 여기에 기부금을 40억 받아 놓고 본래 목적으로는 단돈 1억만 쓰고 나머지 39억 원은 성남FC의 메인 유니폼 로고 비용으로 사용토록 해 가지고 주빌리은행이라는 그것을 유니폼에 달고 뛰도록 함으로써 사실상 이재명 시장의 시책을 교묘하게 홍보한 것 아니냐 그런 비판까지 받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세계적인 스타 플레이어들에 대한 후원이나 또 순수한 의도를 가지고 기부한 그런 분들과 비교하는 것은 저는 그분들을 모욕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른 질의하겠습니다.
장관님, 아시아문화중심도시가 어디지요?




그런데 아시아문화중심도시사업 중에 장관님께서 기억이 나시거나 직접 참여해 보신 사업이 있습니까?


집행률 보시면 실집행률이 60% 내외, 작년 같은 경우에는 60%도 안 되고요. 더 문제인 것은 실집행률이 0%인 사업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실집행률이 0%라는 것은 사전 준비나 기획 없이 그냥 어떻게 보면 마구잡이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또 거기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 결과, 성과 보고 이런 것들이 안 되고 있는 것 아니냐 제가 그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몇 가지 사업들 보면 장애인 주차장이라고 건설한다고 하면서도 보면 무려 600m 자갈길을 걸어가는 데 그렇게 설치를 하는 사업이라든지 정말 사업이 갈수록 안 되는 외식업 같은 경우에도 그런 여러 가지 아시아음식문화지구, 실패했는데도 같은 공간에 또 다른 사업을 추진하는 이런 주먹구구식 사업이 반복되기 때문에 지금 제대로 중심을 못 잡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게 예산을 대폭 삭감하라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대로, 이 정도 국비가 투입이 되면 정말 아시아문화중심도시가 될 수 있도록 지금까지 사업 전반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뭐가 잘못돼서 그런지 한번 제대로 분석을 해 가지고 선택과 집중을 하라는 겁니다.
들리는 소문은 여러 협회, 단체 이런 분들이 어떻게 보면 나눠 먹기식으로 아시아문화전당사업들을 하고 있고 예산을 따 가고 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관점에서 제대로 된 아시아문화중심도시로서의 발전을 못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광주시뿐만 아니고 문체부에서 책임을 지고 제대로 이게 가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안 그래도 얼마 전에요 아시아문화중심이 될 수 있도록 소재 개발부터, 그 소재로부터 모든 여러 분야로 발전될 수 있도록 그 계획을 다시 점검을 하도록 지금 정리를 하고 있는 중이라서요. 조금 이게 진도가 나가면 나중에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오늘 오전에 제가 질의에 앞서서 장관님 답변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황당한 상황을 좀 봤습니다.
장관님 뒤에 앉아 계시는 기조실장님 나와 계시지요?

장관님에게도 저는 꼭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문체부 공무원들 기강 하나도 못 잡으면서 어느 소관기관들 기강 잡는다고 오전에 답변을 너무나 잘해 주시더라고요. 장관님, 제가 지금 사진 하나 띄우겠습니다. 그것 보시고……
위원장님, 반드시 이 불성실한 태도에 있어서 위원장님께서 직접 지적해 주시고 앞에 나와서 그 이유 저는 반드시 들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과까지 받아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문체위 위원 전체를 무시한 행동으로밖에 볼 수 없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사안은 생겨서도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장관님, 장관님 뒤에 있는 공무원들이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 직접 보시고 산하기관들 혼낼 때 생각하시고 혼내십시오.

사진 하나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영상도 있지만 제가 영상은 틀지 않겠습니다. 사진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번 들으시는 이야기겠지만 그래도 올해도 꼭 한 말씀 드려야 되는 제 개인 입장도 있고 그래서 한 말씀 여쭤보고자 합니다.
장애인 의무고용률 준수에 대해서 작년 결산 때도 위원회에서 지적을 받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 또 제가 역시 그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7월 8일 상임위에서 제가 장애인 예술 지원이 미흡하다고 하는 예산 부족을 지적한 바 있는데 오늘은 법률 사항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국가가 공무원 정원에 대해서 장애인을 일정 비율 이상 고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있고, 그 내용은 잘 아시고 계시고 작년 결산 때도 지적을 받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도 우리 문체부 소속기관 장애인 의무고용률 현황을 보면 가장 최근인 23년만 해도 의무고용률이 3.6%인데 2.94%에 그쳐서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못해 납부한 고용부담금이 2019년부터 23년까지 5년간 총 2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표에 지적이 되고 있는데,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장관님도 열심히 하시겠다는 의지도 있으실 거고 또 정말 어떻게 보면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계시다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다음에 발달장애인 학생선수 최저학력제 문제에 관해서 제안을 하나 드리고자 하는데요. 학교체육 진흥법 제11조 1항, 지금 내용에 떠 있습니다만 이렇게 돼 있지요. 학생선수가 일정 수준의 학력기준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에 경기 참가를 제한하고 있는 것인데 해당 법은 학생선수가 운동 이외의 분야로 진출하거나 사회에 적응하는 데 도움을 주자는 취지로 올해 3월 시행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는 기본적으로 이 부분은 취지에 찬성을 합니다만 그런데 장관님, 발달장애인의 경우에 잘 아시겠습니다만 발달장애란 제 나이에 맞게 발달하지 못한 상태, 지적장애·자폐성장애를 이르고 있는데, 제가 이런 가족이 있는 부모이기 때문에 더 특별하게 관심이 많고요. 그래서 발달장애인 선수의 경우에는 제가 이런 제도의 취지에 동의한다 하더라도 최저학력 달성이 더욱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육부에서도 해당 내용을 공감하고 학교체육 진흥법 시행규칙 제6조 2항 개정을 예고했습니다만, 이런 규칙의 개정 추진이 저는 일부 유의미하다고도 평가를 하고 싶어요. 그러나 성적 최저 도달률을 낮춰 주는 것만으로 발달장애의 특성이 다 고려되었다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전국장애인부모연대의 건의사항이기도 한데 발달장애인 선수들에게는 성적이 아니라 운동능력이나 또 발달장애의 특성을 고려한 대체 프로그램 이수 등의 다른 기준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보다 상세한 건의 자료를 장관께 제가 별도로 드릴 테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23년 회계연도 문화재청 소관 일반세입 예산액이 512억 7200만 원이고 징수결정액이 678억 7900만 원, 수납액은 징수결정액의 69.1% 수준인 469억 2800만 원입니다. 2022년 수납액 대비 2023년도 수납액이 3억 6300만 원 증가를 했습니다.
수납액 증가에 영향을 미친 주요 사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특히 방문객 수가 큰 폭으로 증가한 것에 대해서는 외국인 관광객 수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21년에 6만 6000명, 22년에 54만 명, 23년에 201만 명, 24년 7월까지 180만 명, 그래서 전체 관광객 수 89%가 넘는 수가 올 7월까지 우리나라 궁능을 방문했습니다. 이미 K-콘텐츠 영향도 있고 그리고 우리 전통문화의 아름다움도 많이 알려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외국인 관광객이 내는 입장료가 매우 매우 적습니다.
최근에 외국에 나가 보신 적 있나요?


궁능유적본부에서 자료를 받아 보니까 외국인 1인당 궁능 관광 비용이 21년에 1796원, 22년에 1714원, 23년 1593원, 24년 1396원, 매년 감소를 합니다. 커피 3분의 1잔 값에도 못 미치는 금액입니다. 무료 입장 제외하더라도 2704원밖에 안 됩니다.
해외 궁궐 입장료 보면 베르사유 궁전이 23유로, 3만 500원 돈입니다. 버킹엄 궁전이 35파운드, 6만 1500원 정도 됩니다. 중국 자금성은 60위안, 우리 돈으로 1만 1000원 정도 됩니다.
청장님은 궁궐 입장료를 이렇게 싸게 받는 이유가 도대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혹시 우리 궁궐 문화가 외국 궁궐에 비해서 경제적 가치나 아니면 문화적 가치가 싸구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시설 보수나 아니면 화장실만 한 번씩 쓴다고 해도 그 유지보수관리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데 이게 그냥 그렇게 싸게만 해 준다고 좋다고는 생각을 안 하거든요. 또 커피 한 잔 값 정도로 증액이 된다 그래도 외국인들이 방문을 안 하겠다 이러지 않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우수한 한국 문화가 세계인들에게도 그렇게 인식이 되고 있다면 너무 가격이 저렴하면 도리어 본질의 값어치를 흐릴 수 있다 이렇게도 생각을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문화가 참으로 가치가 있다는 인식의 진입장벽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무렇게나 봐도 되는 것, 싸게 봐도 되는 것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궁능 유지관리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것 그리고 나라 살림에도 직접적으로 마이너스가 되는 것 이런 문제들도 있으니 국가유산청이 연구용역 등을 통해서 관광진흥, 국가유산 인식 제고, 국가경제에도 도움이 되는 그런 방법을 적극 모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문화부장관이 관리감독하는 언론재단의 이 오만한 태도에 대해서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허위 증빙자료를 내면 앞으로 너희들한테 광고 안 줘……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장관님이 직접 언론재단에 명해 주시면 좋겠고요.

재단 이사장님, 정부광고 업무이행 계약서 왜 조선일보 등에 안 해요?


그런데 아까 이사장님 그렇게 기세등등하게 말씀하셨는데 초판, 재판 이야기하시는데 세상에 광고하면서 초판에만 실어 주세요 그러면서 5000만 원 주는 광고가 어디 있어요?
조선일보 1면 광고가 얼마예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사장님 변명을 듣자고 하는 게 아니고 이사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재발 방지를 하려고 하는 그 의지를 듣자고 문제 제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자료도 안 줘, 결국 장관님 이야기하니까 이사장님이 이제서야……
줄 겁니까, 안 줄 겁니까?

위원님,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심각하게 문제 제기를 하고, 애초에 양문석이 처음 제기하는 게 아니고 2년 전에 국힘당 이용호 의원이 문제 제기해서 그 부분이 어떻게 바로잡아졌는지, 재발 방지대책이 나왔는지, 실태조사는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이 부분을 제가 지금 계속해서 요청을 하고 있는데 자꾸 엉뚱한 소리를 하세요.
이사장님, 그 자료를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그러니까 언론사의 소명자료가 없으면 없는 대로 재단에서 파악하고 있는 판단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술인들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창작활동 환경을 조성하고 동기 부여를 하기 위해서 하는 아마 예술인 창작안전망 구축사업이라고 있지요?

몇 가지 아마 결산 준비 과정에서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후관리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창작준비금은 많이 지원을 하고 있는데 과연 계획보고서를 제출하고 난 다음에 제대로 됐는지 검증이나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 계획보고서를 제출한 사람이 과연 창작활동을 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한번 검토를, 살펴보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런데 실제 가동률은 한번 따져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알아보니까 대전이 한 42.8%, 광주가 51.3%, 부산이 한 46.4%, 대개 한 50%를 거의 못 넘는 수준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이게 왜 만들었는지 그런 것부터 한번 따져 볼 필요도 있지 않나요? 어떻게 보십니까?









다음은 이기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론진흥재단 이사장님 나와 계시지요?
가짜뉴스 피해 신고·상담센터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어린 나이에 정치권에 들어와서 한 30년 정도 일했는데요. 지금 단임제 대통령이 여덟 번째입니다, 5년 단임 대통령이. 주로……
이사장님 앉으시지요.
정권이 5년 단임이다 보니까 중반을 넘어서 지지도가 떨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나는 잘하고 있는데 국민들이 오해하고 있다. 홍보가 잘못됐다. 가짜뉴스 때문에 내가 이렇게 오해를 받고 있다, 우리 정권이’, 이게 보통 일반적인 정권의 태도입니다. 그래서 만드는 게 국정홍보처도 만들고 또 나중에 다 없앴습니다만 홍보 관련된 부서들을 만들고 또 없애고 이런 일이 반복되는 게 보통 레임덕에 빠졌던 3년 차 이상 정부들의 공통된 특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면 윤석열 정권이 지지도가 낮다 보니까 취임 1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가짜뉴스 얘기하고 홍보의 문제점 지적하면서 23년도만 해도 윤석열 대통령께서 가짜뉴스라는 언급을 열여섯 번 공식회의에서만 이렇게 합니다. 그러다가 작년 4월에 문화체육관광부가, 방통위 그다음에 방심위가 일사천리로 가짜뉴스 대응대책을 발표하고 그다음에 문체부가 뭘 하냐면 4월 20일 날 가짜뉴스를 악성정보 전염병이라고 규정하면서 한국언론진흥재단 내에 가짜뉴스 신고·상담센터를 긴급하게 설치합니다.
그래서 PPT 한번……
(영상자료를 보며)
저렇게 만들었는데요, 그 뒤로 활동실적 한번 보시지요.
참고로 행정처분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신고센터라는 게 행정처분이 가능해야 되는데 주로 안내하고 끝냅니다. ‘어디로 다시 연락해 주시지요. 어디에 신고해 주시지요’ 이렇게 하고 끝내는 게 대부분입니다. 언론중재위원회나 방심위 같은 경우는 이런 행정처분 기능이 있지요. 그런데 문체부가 재단에 만든 이 신고센터는 그런 기능이 없습니다. 문체부가 재단 내에 이 센터를 만들었는데 23년도에 74건의 신고·상담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중재위 안내가 27건, 방심위 안내가 11건, 중재위·방심위 같이 안내한 게 9건, 기타 27건.
이게 올해 들어와서는 더 파격적으로 줄어듭니다. 12건입니다. 지금 8월인데 중재위 안내 5건, 방심위 3건, 같이 한 것 3건, 기타 1건. 이것을 위해서 처음에 23년도에, 작년에 5명으로 시작했던 게 올해 2명으로 줄고 다음에 1명 남아 있다가 이 한 분을 합쳐 버려요. 합쳐서 다른 팀에 넣습니다. 그리고 지금 재단 이사장님은 이 센터가 있다라고 주장하시는 거예요.
이게 센터가 있는 겁니까? 있을 수…… 저는 이사장님 판단 다분히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이 문제를 지적하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문화체육부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의 진노, 대통령의 지적에 따라서 문체부가 알아서 이렇게 유용한 성격의 신고센터도 아니고 행정처분 기능도 없는 센터를 만들었다가 불과 1년도 지키지 못하고 5명, 2명, 1명, 상담 건수 거의 제로에 가까운 이런 행정처분 건수가 없는 센터를 운영하다가 접으셨어요. 저는 이 문제 결정한 문체부 내 담당 공무원들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체부 행정권한이 이렇게 허비돼서는 안 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문체부장관님께서 말씀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사실은 올해는 신고 건수도 적고요. 그러니까 저희 문화부 입장에서는 방심위는 규제가 우선이라면 저희들 쪽은 구제, 피해자를 구제하거나 안내하는 쪽으로만 정리를 했고요. 그것도 올해는 너무 건수가 적어서 제가 올 초부터 미디어 리터러시로 전환해야 된다 해서 사실은 이것을 교육 쪽으로 더 방향을 바꿨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분만 좀 더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코로나가 재유행입니다. 아시다시피 의대 증원 문제로 의료계 갈등이 더 첨예하고요. 전공의들이 현장 떠난 지도 벌써 반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국민들 사이에서는 농담으로라도 지금 아프면 큰일난다, 아프면 안 된다라는 게 국민들의 자조 섞인 농담입니다. 아픈 얘기입니다. 저희 집안에도 아프신 어르신이 계신데 정말로 코로나 걸리면 안 된다라는 게 저희 집안 내에서는 큰 화두입니다.
장관님, 코로나가 재발하면, 재유행하는 것은, 문화체육계가 코로나 3년 기간 동안 얼마나 많은 큰 충격과 타격이 있었습니까? 다시는 이러한 일이 벌어지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물론 질병 코드가 바뀌고 했습니다만, 문체부가 주무부처는 아니겠습니다만 질병청에 분명히 얘기하시고 질병청이 문화체육 관련된 다중시설에 대한 방역 대책 그리고 이것에 대한, 지금은 오지 않은 일이지만 다시 팬데믹으로 전환돼서 다중의 환자들이 발생했을 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분명한 대책이 있어야 된다, 그것을 질병청에 지금 문체부가 선제적으로 질의하고 답을 받아오셔야 된다, 그래야 사건이 터지기 직전에 그리고 터진 직후에 대응하실 수 있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PPT 한번 부탁드립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런 게 지금 지어진 지 2년도 채 안 됐는데 이번에 다 같이 옮겨가는 겁니까?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자유총연맹 건물을 임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지금 기존에 임대된 사람들이 나가면 다 고치겠지만 아마 26년 되면 전체를 저희가 쓸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국립극장과 남산 일대를 공연예술센터로 전환시키기 위한 준비 작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사장님, 민간 언론재단에서 민간 협력 및 매체 지원사업을 하고 있지요?


그런데 2023년 이전의 지원 자격을 보면은 설립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단체,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돼 있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저희들이 단체 지원사업이든 아니면 기획취재 지원사업이든 여러 가지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그 지원사업의 가장 기본이 신청일 기준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현행화하고 맞춘 겁니다.


또 공모사업 기준으로 하면 자격 요건이 안 되거든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번에 언론재단에서 사업신청일 기준으로 해서 공모 자격이 됐고 이 공정미디어연대가 이번에 처음……

공정미디어연대 보니까 내용을 보면 제22대 총선 불공정방송 팩트체크 백서 발간, 가짜뉴스 언론보도 20선(전시회), 허위·조작정보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이렇게 3건으로 해서 4260만 원을 지원을 받습니다.
첫해 공모사업에 이렇게 한꺼번에 많은 지원을 받는 언론이 있을까요?

또 같이 보니까 2023년부터 선정된 결과를 보면 미디어연대나 자유언론국민연합 이런 데가 전체 공모사업 대비해서 전체 사업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에서 12%까지 늘어납니다. 이들 단체들 전부 이름이 좀 있는 단체들입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리고 지난번에 옥스포드대 디지털 뉴스 리포트 발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게 설사 언론재단 이사장님이 보시기에,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언론의 가장 중요한 것은 공정성, 공공성 그리고 독립성, 자율성 이런 것들이 보장돼야 되고 이런 관점에서 이것도 얼마든지 공공의 이익에 부합되기 때문에 발간하는 게 당연한 것 아닙니까?





차관 임명되기 전에 장미란 재단 설립하고 운영하셨지요? 그 취지가 뭐였습니까?

문화예술계에서도 마찬가지로 미래 관점에서 접근해야 되는 분야가 있습니다. 영화제가 그중 하나인데요, 장관께 좀 질의하겠습니다.
영화인들 사이에 좀 흉흉한 소문이 돌고 있어요. 한국독립영화협회가 공동 주최해 오던 서울독립영화제, 서독제라고 보통 줄여 부릅니다. 내년 예산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라는 소문이 돌고 있고, 독립이라는 말이 들어갔기 때문에 예산 지원 못 받는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근 3년간 국회나…… 윤양수 국장 어디 계시지요?

제가 잘 안 보이는데, 거기에 계시군요.

서독제 운영 방식에 대해서 지적받은 사항이 있습니까, 서독제가?





지금 영화제 예산이 2023년 52억에서 24년에 25억 1900만 원 정도로 48% 감소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장관께서는 다시 늘린다고 했지만 이게 이렇게 48%나 줄여진 입장에서 얼마나 늘릴 계획이십니까?

아까 영화제 부분에 대한 예산을 증액, 제가 지금 영화제밖에 안 물어봤거든요. 증액을 확실하게 했다라고 그런 취지의 답을 해 주셨는데……


한상준 위원장님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봉준호 감독이라든가 이런 상업영화의 시작에 독립영화인들이 있었고 독립영화 내지는 독립영화제의 지원이 주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 영향이 있었다고 알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영화제라는 게 단순히 어떤 성향이나 혹은 숫자만으로 얘기할 것은 아니고요. 가령 부산어린이국제영화제 같은 경우는 거의 유일한 국제어린이영화제고 굉장히 규모가 큼에도 불구하고 지금 빠져 있습니다, 24년에. 이런 것들에 있어서 좀 지혜로운 안배와 그리고 영화제 지원이 우리나라 영화 매체와 영화 자산의 증가와 한편으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건강함에도 큰 도움이 된다는 걸 염두에 두셨으면 합니다.



장관님, 혹시 대한축구협회가 하나은행으로부터 마이너스통장 615억 원 개설한 것 보고받으셨습니까?



그런데 615억 원이면 굉장히 큰돈이잖아요?



1차관님, 혹시 좀 관심이 많으실 것 같아서 질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고양에 하기로 했던 CJ라이브시티 사건 혹시 아십니까?





장미란 차관님 마스크를 끼고 계시네요. 감기 걸리셨나요? 코로나 걸리셨나요?

장흥에 체육인교육센터 건립 중인 것 혹시 아시지요?


1분만 더 주십시오.
이미 예산이 많이 투자가 됐기 때문에 이걸 다시 되돌리기는 어려운 상황 같은데 어쨌든 지역별로 보면 굉장히 접근성이 좀 떨어지는 곳에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만들어진 것이니까 거기서 근무하시는 직원들이 충분히 충원이 될지 이런 걱정이 굉장히 많이 돼서 좀 종합적으로 들여다보시고 어차피 건립하는 것이면 잘할 수 있게 대책을 충분히 세워 주십사 하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이것 관련해서 지금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는지 좀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민형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정부는 예산 세우는 게 우선이고 사실은 실체적인 사업의 기획하고 안을 만들어 가는 건 시가 좀 주도적으로 해야 되지요.



다른 분이 알고 계신, 1차관님이 아시나요? 그러니까……

여기 담당 국장님 안 계세요? 맞지요?


2008년에 이명박 대통령직인수위에 계셨지요?



그다음에 올해는 이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위원회를 첫째, 총리 소속으로 바꾸려고 하고 지금 거의 2년 가까이 구성도 안 되고 있어요. 왜 이러는 겁니까?




저희가 보기에는 이게 누군가가 제대로 짚어서 이 국책사업을 성공시키기 위한 의지를 잘 보이지 않고 있다 이렇게 평가가 되거든요. 지금 제가 몇 가지 예산이나 죽 말씀을 드렸잖아요, 위원회나 이런 걸.
그러니까 이게 왜 이렇게 계속 이러고 있는가, 그러면 이 사업이 잘 안 되기를 바라는 분들이 있는 것 아니냐, 아니면 지역적…… 특정 지역에서, 공간이 특정 지역이기 때문에 정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소홀한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심하게 가면 호남 소외, 홀대하는 것 아니야 이렇게 가고 있으니까 이런 말이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장관님 잘 좀 챙겨 주십시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러니까 이 경우는 사업 자체의 성격이 다르고, 아마 민 위원님이 많이 도와주시면 조금 더 충실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체육회장님이 이석하셨는데 체육회 누가 계신가요?


장관님, 문체부 산하에 직속으로 위원회가 몇 개 정도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한 29개 정도 있던데……




위원회가 많이 늘어난 것은 통합을 함으로써 많은……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서른하나 위원회 중에서 한 반 이상이 전혀 기능을 하지 않아요. 사무부총장님 이런 것 파악하고 계신가요?





이게 작년이나 금년의 상황이 아니라 그전부터 이렇게 돼 왔는데 이 건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체육회 자체적으로는 문제가 있다 아니면 정리 좀 해 보자 이런 논의 안 하셨습니까?




더욱 특이한 건 대부분이 관료 전관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체육하고 관계된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좀 신기한 일이지요, 하여간.
이 건에 대해서 단단히 한번 챙겨 보실 생각이 있으신지요?

사무부총장님, 스포츠공정위원회가 지금 막 논란이 되고 있는 체육회장 임기 연장과 관련한 기관이에요?







저는 여기 앉아서 계속 답변을 듣고 있자니 진짜 가슴이 막 답답합니다.
2016년 생활체육하고 전문체육이 통합되면서 분과가 늘어나야 되는 게 장관님, 당연한 거지요?




작은 단체가 갑자기 커질 때는 문제, 잡음도 있겠지요. 하지만 왜 이런 잡음이 생기는지 장관님이 정확하게 인지하시고 파악하셔서 우리 위원님들에게 답변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유인촌 장관님께서 좀 전에 민형배 위원님께서 질의할 때 이명박 정부 인수위에 직접 참여한 적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명박 인수위 때 유인촌 장관께서는 사회교육문화분과위원회 자문위원이셨는데.







아까 언론진흥재단 관련돼서 장관님에게 제가 앞서 질의 계속 있었는데 이 언론중재위원회는 방송통신위원회처럼 법적 권한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언론진흥재단은?



좀 심도 있게들 생각하시고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김효재 이사장님께 다시 한번 질의할게요.
제가 7월 8일 날도 분명히 이사장님께 질의했습니다.
오늘 속보 나온 것 들으셨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7월 8일 날도 제가 질의했습니다. 디지털 뉴스 리포트 한국어판 보고서 발간하시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장관님이 그때 7월 8일 날 그러면 저에게 거짓말하신 것입니까? 문제없다라면 발간하셔야지요. 오신 지 얼마나 되셨다고…… 지금 한국어판 보고서 발간을 10월 달쯤 하겠다, 생각해 보고? 이게 장난입니까, 생각해 보고 하게?





심도 있게 논의 빨리하셔서 9월 달까지 발간하십시오. 발간을 안 했을 경우에 이 예산 불용에 관련돼서도 전액…… 언론진흥재단에 관련돼서, 다음 연도 예산에 관련돼서 제가 심도 있게 검토해서 다 삭감하겠습니다.
앉아 주셔도 됩니다.
추가질의로 해야 되나요?
위원님들의 보충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조계원 위원님.
그다음에 파주 무대예술지원센터 건립 및 애초의 설계시설 그리고 추가 공사나 설계 계획이 있으면 그 자료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서계동의 복합문화공간 건립사업 및 서계동 복합문화공간 조성사업에 따른 국립극단 홍대 대학로 아트센터 이전 관련 자료 일체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국립극단 입주를 위한 국립중앙극장 별극장 시설 개보수사업 계획과 이 사업들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기 위한 관련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언론재단에서는요 현 정부 출범 이후에 언론재단의 언론진흥사업 중 민관 협력 및 매체지원사업 그동안 진행된 사업에 대해서 위원회 명의로 자료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양문석 위원님.
언론재단,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 오늘 다음 추가질의에서 다시 제가 질의를 해야 되니까 지금 당장 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해 주시고요. 장관님께도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언론재단, 언론인 해외연수사업 관련해 가지고 23년·24년 심사위원 구성 관련 임원회의 이사회 회의자료 그리고 외부 심사위원 구성과 선발기준 관련 자료 및 평가 결과 그다음에 외부 심사위원 명단 제출해 주세요라고 좀 이야기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자료를 너무 안 줍니다.
언론재단이 무슨 국가비밀기관입니까, 첩보기관입니까, 방첩기관입니까? 도대체 공개되고 그리고 세금으로 회의비 주고 했던 것들을 왜 공개를 안 해요?
기자 해외연수사업 마찬가지거든요. 연수를 간 사람에 대해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는데 그 선정기준은 뭐였고 평가 내용은 뭐였고 그리고 누가 선정을 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일절의 자료를 갖다가 거부하는 게…… 이게 무슨 국가 기밀입니까?



이기헌 위원님.
자료제출 요구인데요, 아침에 제가 말씀드렸던 축구협회 관련돼서 7월 초에 있었던 이임생 기술이사의 해외 출장 그리고 국내에 들어와서 홍명보 감독을 만났을 때 사용한 것으로 추측되는 법인카드에 대해서 저희가 요청을 했는데 금방 문자가 왔어요, 축구협회에서. 빨리도 연락이 왔는데, 경영상의 이유로 경영상의 정보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드릴 수 없다라고 돼 있는데 이것 못 받으면 저도 용납이 안 됩니다만 문체부도 제대로 된 감사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료는 꼭 확보해서 저희들에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체육국장님, 축구협회하고 소통을 좀 하셔서 국민들께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자료제출에 성실히 협조할 수 있도록 체육국장님께서 각별히 한번 챙겨 봐 주십시오.

다음은 위원님들의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3분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서 민형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아까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 국비하고 지방비가…… 매칭사업, 국비만 가지고 하는 것 말고 매칭사업의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 아시지요?





장미란 차관님, 이런 군부대에 가서 캠프 이렇게 합동훈련 같은 것 해 본 적 있으세요?





다른 분이 대답하실 분 계신가요?
체육국장님, 어디 계세요? 얼른 시간……
몇 프로나 참석했습니까?

여기에 혹시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이 있었습니까, 2박 3일간 가서? 선수들에게 실제로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이 있었어요?

IBS가 뭔지 아시지요?


특히 선수들 의견 들어 보고 했답니까, 괜찮은지?

아니, 올림픽 앞두고 있는 선수를 해병대에 다 모아…… 다도 안 모았더만, 절반 이상이 안 왔으니까. 올림픽 앞두고 가서 군대에 가서 훈련하는 이것을 가지고 자랑스럽게 내놓고……
제가 보니까 이게 지금 축구협회하고 배드민턴협회에서 사고 터진 것이 근거가 바로 이런 거예요, 이유가. 이런 식으로 접근하고 있으니까 될 일도 안 되는 거예요. 있는 일은 더 꼬이고……


세상에 제가 진짜 놀란 일은 뭔 줄 아십니까? 배드민턴협회에서 안세영 선수한테 아직 한 번도 보자고를 안 했대요. 안세영 선수 쪽에서 설명을 좀 하려고 보자고 하는데 안 만나 줘요, 지금까지, 오늘 이 시간까지. 이번 주에 만나려고 한다고……
그러니까 좀 심하게 얘기하면 체육인이 중심이 아니고 임원이 중심이어서 갑질을 심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선수들을 움직이는 거예요.
사실 이것은 정말 저는 이번에 간담회 하면서 들어 보니까 야, 우리나라 체육계가 이 정도야? 배드민턴하고 축구협회 두 곳을 잘 챙기시면 다른 데도 정리가 될 겁니다.


저도 정말 해병대 훈련은 이해가 되지 않는데 그 아이디어가 대한체육회장님 아이디어입니까?



이정우 국장님 혹시 계십니까?
문화일보 인터뷰를 보면,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해병대 간 문제도 비슷한 연장선상에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오전에 말씀드린 해단식 문제 관련해서 체육회 쪽에서 장관과 차관에게 오지 말라고 계속 요청했다 이런 인터뷰를 하신 걸 매체에서 봤는데 해단식에 장관과 차관을 오지 말라는 것은 무슨 취지라고 받아들이셨습니까?




김효재 이사장님, 짤막하게 좀 여쭤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10월 달에 결정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2021년도에 노벨평화상을 러시아 여 기자와 필리핀 여 기자, 여성 두 분이 받았거든요. 그런데 그 두 분이 푸틴 정권과 두테르테 정권에 극렬한, 강력한 비판을 해서 그 공로로 노벨평화상을 공동수상을 했습니다.
그중에 마리아 레사라는 필리핀 기자가 있는데 이 기자는 CNN 출신입니다. 그런데 마리아 레사가 만든 매체가 있습니다, 래플러라는. 그 매체가 로이터연구소 평가에서 영 점수가 이상하게 자꾸만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마리아 레사가 사실 로이터저널리즘연구소의 이사로 있었습니다, 비상임. 그래서 마리아 레사가 로이터연구소에다가 이것은 시스템 구조를 바꿔야 된다, 설계를 바꿔야 된다라고 내부적으로 얘기하다가 정 안 되니까 2023년 1월 달에 공개적으로 자기가 그동안 해 왔던 얘기를 하면서 로이터저널리즘에 문제가 있다, 신뢰성에 문제가 있는데 그 사람들 때문에 필리핀에서 독재 정권에 맞서는 우리 같은 언론인들이 매우 힘들어하고 있다라고 해서 나는 오늘부로, 심지어는……

그러니까 지금 로이터연구소는 전 세계의 언론사들을 대상으로 그런 조사를 해서 로이터연구소 나름대로의 어떤 명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샘플링의 문제와 이런 신뢰도의 문제 같은 것들이 있는 걸 알기 때문에 그 자료를 계속해서 한국 정부 산하기관의 이름으로 내는 게 맞는가라는 의문을 제가 제기한 겁니다.
그런데 그 보고서가 나와서 각 언론사는 이미 그 보고서가 우리가 1등이다, 아니다라는 게 다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은 그것은 로이터연구소와 그 언론의 문제이고 사실은 한국 정부나 정부 산하기관의 문제는 아닌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그 문제를 판단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다음은 박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따가 양문석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시겠습니다만 제가 느끼기에는 이사장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신뢰성의 문제 충분히 제기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전 세계적인 일반적인 기준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확하게 판단하시고 이 자리에서 증언하시는 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최응천 국가유산청장께, 지금 기후위기를 넘어서 기후재난이라고 하는 시대가 됐는데 기후재난에서 훼손되는 국가유산의 긴급복구 능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라는 한 가지 취지와 그다음에 문화재 관련 규제 개선을 적극 추진하고 계신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속도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취지로 간략하게 두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표를 보시면 자연재해로 인한 국가유산 피해 조치현황을 보면 대체로 풍수해 이게 한 98.9% 이렇게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훼손이 되게 되면 긴급보수비로 집행을 하게 되는데 제가 표를 재구성을 해서 보니까 긴급보수를 위해서 신청이 들어오는 비용은 2019년부터 쭉 따져 보니까 평균 약 한 100억 규모 정도 되고요. 그런데 최근 5개년 간 긴급복구비는 약 한 40억 정도 확보가 되어서 실제로 보면 신청과 예산 확보 차이에 굉장한 차이가 있어서 이걸 제때 할 수 없는, 골든타임을 놓치게 되는 것은 분명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 상황에서 긴급복구비로 전부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나마 보수사업이 기존에 예정되어 있던 국가유산의 경우에는 문화재 보수사업비에서 계획을 변경해서 긴급복구에 사용하는데 그나마도 규모가 2023년 기준으로 약 30억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기존의 보수계획이 없는 국가유산들은 예산이 없어서 복구 골든타임을 놓치게 되는 것이지요. 제 지역구가 세계문화유산의 도시 공주·부여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늘 보면 흉물스럽게 공사용 포장재를 덮어 놓고 시간이 굉장히 오래 가는 이런 경우도 있고요. 꼭 이게 거기에 해당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그런 경우들을 많이 보게 돼서 국민들은 그런 것들을 보고 굉장히 속상해 하시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물론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래서 저는 긴급복구 지원사업은 현재 국가유산청 산하의 유일하게 사업계획서가 필요 없는 총액계상사업이고 또 이것은 틀림없이 긴급복구의 사전 예측이 어려워서 그동안은 총액계상사업으로 편성한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유산청이 작년에 국가유산 기후변화 대응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한다고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볼 때 긴급복구비도 이 정도 몇 년간의 데이터를 놓고 보면 데이터 기반한 예산 수립이 어느 정도 가능하지 않느냐, 차이가 너무 난다 지금 현재로는.




올림픽을 비롯한 그동안의 여러 체육계의 성폭력 문제라든지 폭력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비위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터져 나오고 있는데 스포츠윤리센터로부터 문체부가 요청받은 징계 요구가 의도대로 처분이 적절히 이루어졌는지 파악이 제대로 되시는지요?

화면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징계 결과 미통보 건수가 최근 2년 사이에 2배 이상 늘어나고 있습니다. 신고 접수일 기준 2023년은 징계 결과 미통보 건수가 78%입니다. 그러면 아무 것도 안 하고 있다는 거나 거의 마찬가지잖아요. 요구를 해도 진척도 안 되고 기준도 안 지켜지고, 그러니까 대한체육회만 탓할 게 아니라 아까 오전 감사 관련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중 제일 큰 책임은 소관부처인 문체부가 제일 가장 큰 책임이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장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스포츠윤리센터 활성화를 충분히 논의를 했는가, 담당부서에서 논의를 하고 있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어떻게 논의를 했길래 처분 세부 결과도 부서에서 모르고 있느냐…… 물어봤더니 모른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사고 터지면 그때마다 하겠다, 법안 검토하겠다, 기능 강화하겠다 이렇게만 하지 마시고 이참에 아예 전수조사하셔서 정식으로 논의하고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지난 7월 달에 제가 비확률표본 표집하고 확률표본 표집에 대해서 질문했었을 때 그것도 구분을 못 하셨던 분이에요, 비전문가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샘플링에 불만이 있기 때문에 못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전 세계 47개국과 10만 명이 다 온라인 여론조사를 했어요. 그리고 다 발표를 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세금을 내고 이 로이터저널리즘연구소의 보고서를 갖다가 사 오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저렇게 이야기하는 게 맞아요, 안 맞아요?

그리고 많은 연구자나 그다음에 일반 저널리스트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 부분을 공개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국민의 세금으로 이제까지 해 왔고 공개하라고 국회에서 끊임없이 이야기했고 그다음에 재단 이사장이 기본적으로 통계 전문가가 아님이 이미 드러났고, 만천하에. 그런데 끝까지 자신이 샘플링의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거지요.
지금 이 질문을 하려고……

원래 이 질문하려고 제가 하는 게 아니고 따로 준비를 해 놨는데 설거지 질의를 하게 만드시는……
저 한 번도 추가 시간 안 주셨거든요, 저 오늘 세 번째 하는데 추가 시간.
장관님, 말이 안 되지요? 저는 이제까지 장관님의 대답이 상식의 선에서 대답을 해 주셨다고 봐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조선일보가 끼어들면서 우리나라의 언론재단의 기본적인, 세금을 이용한 보고서 구입과 그리고 그것들을 국민들에게 공개하는 부분에 있어서 재단 이사장의 비전문적 식견으로 끝까지 이렇게 우기는 것에 대해서 정말 말이 안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깔끔하게 정리 좀 해 주세요.


제가 질문이 또 하나 있었는데……
언론인 장기연수…… 재단 이사장님, 언론인 장기연수 1명당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사장님 작년 10월에 오셨지요?



1월 초에 애초부터 그런 계획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을 했었으면 이사장님 지금 말씀 좀 설득력 있어요. 그런데 대통령하고 놀고 나서 언론재단이 거기에 바로 10명…… 그러면 돈이 얼마인지 아세요? 5억을 갑자기 때렸어요. 그다음에 그건 장기연수에 한해서고 없던 해외 중기연수도 나왔고……

예산이 뭐 고무줄입니까?



제가 더 비참하게 생각한 것은 지방지 기자가 1명밖에 신청을 안 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제가 그때 내가 그동안 현장을 너무 모르고 있었구나, 내가 현장을 떠난 지가 너무 오래됐구나 하는 걸 절감을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전화가 많이 올까 봐 걱정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지방지를 걱정하는데 이번 24년 10명 중에 지방지 하나도 없지요? 24년에 KBS, 조선일보, 매경, 연합, 서울, 부산, 동아 있네.






정부광고 도둑놈 조선일보!

다음은 이기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 안 하려고 그랬는데 신동욱 위원님께서 CJ라이브시티 얘기를 해 주셔서 제가 갑자기 말씀드릴 기회가 생겼습니다. 제가 사실 저희 지역 문제여서 말씀드리기 좀 어려웠는데 말씀을 주시니까 문체부에 몇 가지 부탁의 말씀 올리겠습니다.
CJ라이브시티는 회사 이름입니다. CJ 자회사 이름이고요. 원래 사업 명칭은 K-컬처밸리 사업이지요. 이게 오래됐습니다. 손학규 지사 그 이전에 임창렬 경기도지사부터 시작해서……

그 사업과 관련돼서 지금 16년도에 CJ와 경기도가 계약한 뒤에 세 번의 공사기간 연장을 합니다. CJ가 PF를 하지 못하면서 공사가 계속 중단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 공정 3%, 아레나만 보면, 전문공연장만 놓고 보면 17%의 공정을 해 놓고 중단돼 있는 상태에서 마지막으로 경기도와 CJ가 지난 6월 말에 4차 계약 연장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 사이에 발생한 지체상금 1000억 원의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CJ는 그 1000억 원을 삭감해 주거나 깎지 않으면 4차 계약 연장을 못 하겠다는 입장의 옵션이 있었고 경기도가 배임의 문제 등으로 인해서 받아들이기 어려워서 결국 진행하지 못하고 계약이 종료된 사건입니다.
이 뒤에 경기도는 민간기업에 맡기기로 했던 건설이 굉장히 어려운 경제여건 그다음에 PF 여건 때문에 어렵다면 경기도가 특별회계를 태우고 공영개발 형식으로 해서 직접 진행하겠다라는 게 지금 경기도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건설은 경기도가 책임지고 그다음에 전문공연장으로서의 운영은 지금 공사를 포기하게 된 CJ 포함해서 CJ든 하이브든 카카오엔터든 아니면 해외 기업인 AEG 등―전문공연장 기업이지요―모두에게 입찰을 통해서 운영의 책임을 맡기고 장기계약을 통해서 안정적으로 K-컬처 산업의 핵심인 아레나 사업을 끌어가겠다는 게 경기도의 생각입니다.
고양시민들은, 경기도민들은 여기에 많은 기대를 걸고 있었던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문화의 성지, K-컬처의 성지가 되게 만들겠다는 게 원대한 꿈이었고 그것이 30년 사이에 이만큼 왔습니다.
저는 이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문체부가 적극적으로 도와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기 좀 어려웠는데 장관님, 도와주시겠지요?

용호성 차관님도 특히 대중공연 관련돼서 대중예술의 전문가이신데 한국에 이런 변변한 아레나가 없었어요. 이제 저희가 아레나를 겨우 짓기 시작했는데, CJ가 지으려고 했던 아레나 그리고 지금 K-컬처밸리 내의 아레나는 실내 2만 석, 실외 4만 석 포함해서 총 6만 석으로 계획된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전문 공연장입니다. 이 사업 진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도와주시겠지요, 차관님?


딱 하나, 언론진흥재단 이사장님 아까 말씀 주셨는데 지금 결정을 못 하고 10월에 결정하겠다고 하시는데, 예전에 보면 이게 약 160페이지 정도 됩니다. 영문인데 이것을 저희가 파파고에 번역하거나 무슨 구글 번역기에 돌릴 거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에게 시간이 없어요.
작년에는 9월에 발간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이전에는 10월, 10월 이렇게 두 번 발간을 10월에 했고 작년에는 9월에 했는데 지금 결심하셔야 제대로 된 번역해서 10월에 발간할 수 있습니다. 이사장님 지금 말씀에 따르면 10월에 하시겠다 그러는데 10월에 저희 국감 다 끝난 다음에 그때 가서 결정하시면 내년에 책 나옵니다. 지금 그렇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홍보영상 한번……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현재 보시면 저 영상인데 저기의 댓글을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일본 영상에 한국어 더빙이 아주 잘돼 있네요. 한국 영상인 줄’.
장관님, 앞으로 저런 말도 안 되는 홍보영상 만드시겠습니까?






다음으로 국가유산청장님께 묻겠습니다.
세종대왕을 보필하던 집현전 학자들이 한글 자음과 모음의 원리와 용법을 상세하게 설명한 글이 바로 국보 제70호 훈민정음 해례본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이 상주본의 가치는 간송본에 없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연구자들에 따르면 해례본의 제자해, 글자를 만든 원리와 용법까지 요약하면서 일종의 주석까지 다 달려 있어서 간송본보다 가치가 훨씬 더 높다고 평가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왜 환수를 못 하고 있지요?





다음은 강유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어서만 주시면 되겠습니다.
K-ETA 도입하고 나서 지금 태국인 관광객 수 어떻습니까? 그 전 한 2019년 정도랑 비교해 주시지요.



알겠습니다.
장관님, 이 얘기 들었던 기억 나시지요?


그래서 제가 불법체류자 현황도 봤는데, 지금 표 올라올 텐데요.
(영상자료를 보며)
2019년에 15만 2000명이었던 게 지금 15만 7000명이에요. 관광객은 반토막이 났는데, 불법체류자는 단속의 문제지 비자 문제가 아니라는 게 숫자로 드러났고……






점점 이렇게 계속 뺏기면 이것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지금 장관님의 능력을 좀 보여 줘야 될 부분 아닙니까?







도어스테핑으로 인해서 MBC 기자 한 분이 아시다시피 대통령 전용기에서 탑승 배제를 당했습니다. 그 후 언론진흥재단에서 어떠한 행보를 했냐면 원본에서 비껴 간 꼼수를 부렸습니다. MBC가 매체조사에서 1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번역본에는 그게 다 배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국감 때 지적을 했었던 사안입니다. 그래서 올해 다시 제가 장관님에게 7월 8일 날도 했지만 오히려 더 당당하게, 그리고 우리는 언론을 장악하려고 하는 게 아니다라고 해서 당당하게 오히려 더 비쳐졌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발언도 했습니다. 지난 국감 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언론진흥재단에서 꼼수를 부렸기 때문에, 원본과 다른 번역본이 나왔기 때문에, 발간됐기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그런데 올해도 이것보다 더한, 발간을 하겠다 안 하겠다 가지고 지금 실랑이를 하고 있으니 진짜 장관님에게 실망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이런 일 두 번 다시 없도록, 장관님께서 지난 국감 때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없도록 해 주십시오. 김효재 이사장이 계속해서 저희 위원들을 가지고 장난치시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9월 말까지는 발간해 주세요. 발간해서 떳떳하게 그냥 보여 주세요. 그러면 국민이 더 좋아할 것 같습니다. 그게 윤석열 대통령을 위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장관님이 그 자리에 계시기 전에 전 장관께서 청와대를 베르사유 궁전처럼 만들고 싶다라고 말씀하셨어요. 2022년도 개방 직후 한 57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현재 청와대를 방문하는 관객 수는 얼마나 늘었나요?


저는 청와대가 용산으로 이전할 때 천문학적 예산이 드니 졸속 이전이니 반대를 했던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계획 없이 졸속 이전이라고 해서. 그리고 천문학적 예산이 들어갈 거라고 말씀을 계속해서 제가 했음에도 불구하고 졸속 이전을 했지요. 저희가 예측할 수 없는, 계속해서 천문학적 예산이 들어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아니라 청와대를 찾는 외국인 관광객은 늘고 있는데 그러나 방문 이유를 제가 확인을 해 봤어요. 얼마나 한심한 줄 아십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저가패키지 여행상품 안에 시간 보내기용 코스로 들어가 있습니다. 울화통이 터집니다. 대한민국의 역사적인 공간이 어떻게 저가항공의 저가여행 패키지에 시간 보내기용으로 들어가 있습니까? 저는 이걸 보면서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예산을 반영시켜야 되는 겁니까?

저는 덤핑관광 여행상품 코스에 청와대가 껴 있다는 것 자체가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국감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관광공사와 잘 상의해서 대책 강구하셔서 다음 질의 때는 답변을 정확하게 해 주셔야지만 이 예산 관련돼서 2025년도 예산이 반영될지 안 될지는 그때 결정한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민형배 위원님 재추가질의?
그러면 먼저 민형배 위원님 재추가질의 3분이면 되겠습니까?
장관님, 청와대에다가 돈 많이 쓰지 마세요. 다음 대통령이 다시 들어간다고 하면 어쩌려고 그러세요?







그다음에 누가 이걸 아시려나요. 배드민턴협회에 안세영 선수가 15쪽짜리 편지 형식의 건의문을 보냈다는 것 알고 계시지요?














신발 문제가 생겼어요. 선수한테 신발은, 신발을 신는 선수에게 신발은 정말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이 신발 문제가 생겼는데, 이게 회의록에 나와 있어요, 제가 보니까. 그런데 이거를 아무도 신경을 안 썼어요, 그리고 스폰서 계약만 계속 들고 나왔어. 이거는 진짜 완전 스포츠 후진국 중에서도 이럴 수가 없어요.
이런 것들을 좀 보면 이번 기회에 그렇게 횡포를 부리고 있는 임원들, 협회장들 다 정리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이 금메달 5개밖에 못 딸 거라고 예상했는데 13개나 땄어요. 이거는 진단도 제대로 안 돼 있고 운영도, 선수 관리도 아무것도 제대로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22살짜리 선수가 15쪽이나 되는 이걸 써서 했으면 그거를 협회가 받아 가지고 어떻게 이걸 풀까 이렇게 가야 되는데 ‘너 왜 그렇게 함부로 얘기해’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 자체가 진짜 말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제가 연초부터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지적할 때에 많은 관계된 어떤 기관이든 국회에서도 정말 많이 엄호해 줬습니다, 저보고 너무 그렇게 하지 말라고. 로잔 사무소, 제가 그렇게 반대를 해도 왜 국회가 의결한 예산을 결재를 안 해 주냐고 저한테 정말 많이 압박했습니다. 제가 끝까지 버티다 마지막 날 올림픽 때문에 사실은 허가를 해 줬습니다, 그때도. 그 대신 운영비는 올해까지만 하고 내년부터는 안 주겠다고 그랬습니다.
저는 위원님들이 지금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도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 안에 이 체육회 말만 나오면 수없이 많은 기관, 종교단체, 여기저기서 건들지 말라고 얘기 많이 했습니다. 제가 체육회를 혼내는 게 아닙니다. 올바르게 하자는 거지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문제를 우리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고 이런 문제를 누군가 용기 있게 이야기했을 때 이것을 사회가, 기성세대가 또 정치권이, 제도권이 어떻게 이런 문제를 정말 그 용기 있게 이야기한 사람이 희생되지 않고 그러면서 이것을 우리가 앞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가라고 하는 그 집단적 지성과 사회적 합의로 가는 것이 정말 좋은 기회라는 뜻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차분하게, 그러나 정말 누구를 벌주고 혼내고 하는 그런 취지가 아니라……

그래서 장관님께서 그런 좋은 기회로 생각하시고 종합적으로 차분하게 그렇게 한번 볼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사회가 더 좋은 쪽으로 가기 위한 그런 좋은 분위기 속에서 이런 토의가 이루어지도록……

우리 같으면, 만일 그게 문화재였다면 거기에다 활을 쏘도록 우리가 허락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디다 대고 활을 쏴라라고 우리는 아마 못 했을 가능성이 있지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제 문화재 관련 규제 이런 것들은 지금까지의 방식에서 좀 많이 벗어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방식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정말 고립시켜 놓고 그것을 열쇠를 채워 놓고 그냥 잘 보존하는 것 그것이 좋은 문화재 관리 정책이라고 생각했을 거고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왔지요. 그러나 요즘에 문화재와 함께 살아가는 그런, 문화재 활용도를 높이고 시민들과 함께하는 문화재 정책에 대해서 매우 잘하고 있다고 칭찬하고 싶고. 지역에서 보면 그런 것들을 아주 잘하고 있더라고요.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속도를 조금 더 높여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영상자료를 보며)
문화재 관련 규제개선 요구와 수용 현황, 지금 표에 나오겠습니다만 2019년부터 23년까지 5년간 29건의 규제개선 요구가 있었는데 그중에 수용된 것이 6건, 불수용 수용불가 12건 이렇게 돼 있는데 저는 이 수용된 6건도 사실은 큰 변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코 작은 숫자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이런 숫자나 속도가 문제가 아니라 정말 필요한 것 이런 것들은 용기를 내서 할 수 있는 건 빨리빨리 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제가 어떤 것들을 이야기하는지 잘 아실 거예요, 청장님 저하고 대화를 좀 하셨으니까요. 이런 것이고.
그다음에 현재 문화재 규제개선사업 추진체계의 검토도 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기본계획이 없는 게 좀, 지금 유산청에서 쭉 하고 계신 여섯 가지 거기에 보니까 기본계획들이 다 없어요. 물론 상의해서 할 수 있어서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을 제대로 하려면 그런 기본계획 같은 것들을 잘 하고 또 공청회나 이런 것들이 형식적이 되지 않도록 토론회 같은 것들이 좀 제대로 질적으로 돼야 된다, 그래서 주민의 건의들이 제대로 잘 전달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체계를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이고요.
하여튼 연구용역 역시 확대가 필요하고, 그래서 이러한 사업별로 추진계획을 내실화할 것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본 위원이 이야기한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한번 청장께서 답변을 좀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만 걱정하시는 만큼 진짜 이게 너무 풀 수 없는 그런 아주 핵심 지역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는 그 지역에 맞게, 실정에 맞게 저희가 과감하게 규제혁신하려고 노력할 것이고요. 앞으로 지켜봐 주시면 저희가 새로운 변화를 보여 드리겠습니다.
성남FC와 관련한 후원, 스폰에 관련해서 자칫 국민 여러분들이 스포츠 축구단이나 다른 운동경기단체에 대한 후원에 주저하게 될까 걱정스러운데요. 지금 현재 경남 홍준표 대구시장이 구단주로 있었던 전 경남FC 그리고 대전시티즌, 인천유나이티드 그다음에 대구시민축구단 등 모든 축구단체들이 상당히 많은 후원을 받고 있습니다. 후원을 받는 업체들이 그러면 그 지역에서 만약에 사업하면 모두가, 지금 윤석열 정부의 논리, 검찰의 논리대로 하면 모두 다 기소하고 걸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지난 부산엑스포 유치를 위해서, 그때는 우리나라 대기업들은 대부분이 엑스포 유치를 위해서 뛰었는데 그 기업들이 만약에 부산에서 사업을 했을 때 그 사업과 관련해서 같은 논리로 걸면 모두를 기소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성남FC와 관련해서 지금 검찰에서 기소한 두산의 경우는, 지방정부에서는 대기업의 사옥을 오히려 유치하려고 합니다. 그 대기업 사옥 하나를 유치함으로 해서 지역 경제유발 효과가 엄청나게 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기업으로부터 취득세나 지방세 등의 수입도 엄청 크거든요. 두산의 경우에는 취득세가 46억 원이었고 지방세가 65억 원이었습니다.
검찰에서 지금 문제삼고 있는 그 시세차액, 사옥 신축허가 용도변경에 의한 시세차액은 80억입니다. 오히려 그 자체만으로도 영구적으로 또 지방세는 걷게 되잖아요. 이것만으로도 큰 이익을 받고 오히려 시민에게 특혜를 준 겁니다. 이것을 정치 보복을 위해서 기소한 사건이 성남FC 사건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오해가 없었으면 하고요.
그리고 우리 장관님께 묻겠습니다.
우리 국민이 가장 좋아하고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을 가진 스포츠 종목이 무슨 종목인지……




전문가와 국민의 반대 여론이 주를 이뤘던 클린스만 전 감독의 선임과 1988년에 서울올림픽 이후 꾸준히 진출했던 올림픽 본선의 탈락 그리고 외국인 감독 선임을 예고하다가 갑자기 홍명보 감독으로 선임하는 과정, 이런 선임 과정의 특혜 등으로 인해서 축구협회를 향한 비판 여론은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제 정몽규 축구협회 회장의 사퇴 여론으로 확산되고 있는데 정몽규 축구협회 회장의 사퇴에 대해서 장관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4년이 지난 상황은 어떠할까요? 현재 지금 저희가, 21년의 집행률이 90%를 넘었어요. 그리고 22년에는 75.6%로 조금 하락했고 2023년에는 몇 %인지 아세요?


예, 지금 자료 올라오고 있어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일반경쟁에 부치는 게 원칙 아닙니까?




국가유산청장님께 질의할게요.
7월 27일 날 니가타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된 것, 사도 광산, 이게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없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다 깊이 있는 심사를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82항까지 82건의 법률안은 각각 소관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고, 의사일정 제83항부터 제84항까지의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고, 의사일정 제85항의 청원은 청원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는 법안, 결산 및 청원심사에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논의하지 못한 의사일정 제86항과 제87항 2건은 다음 회의에 논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임오경 위원님, 김윤덕 위원님, 박수현 위원님, 이기헌 위원님, 김승수 위원님, 양문석 위원님, 김재원 위원님, 민형배 위원님, 신동욱 위원님, 박정하 위원님, 강유정 위원님, 조계원 위원님, 진종오 위원님, 정연욱 위원님께서 서면질의가 있었습니다. 서면질의에 대하여 해당 기관은 성실하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은 오늘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유인촌 장관, 최응천 청장 등 정부 관계자 여러분, 수석전문위원과 보좌진 등 국회 관계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