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7회 국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제2호
- 일시
2024년 8월 20일(화)
- 장소
보건복지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3회계연도 결산(의안번호 2200051)
- 가. 보건복지부 소관
- 나.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 다. 질병관리청 소관
- 2. 건강검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52)
- 3. 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161)
- 4.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왕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38)
- 5.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박희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01)
- 6.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강승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16)
- 7.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42)
- 8.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055)
- 9.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075)
- 10.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허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45)
- 11.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전종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29)
- 12.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12)
- 13.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72)
- 14.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박희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97)
- 15.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83)
- 1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97)
- 17.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41)
- 18.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053)
- 19.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09)
- 20.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07)
- 21.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08)
- 22.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52)
- 23.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013)
- 24.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056)
- 25.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090)
- 26.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093)
- 27.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102)
- 28.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50)
- 29.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05)
- 30.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전종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19)
- 31.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희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17)
- 32.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신성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08)
- 33.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희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42)
- 34.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희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77)
- 35. 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06)
- 36.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48)
- 37.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78)
- 38.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주철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82)
- 39.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011)
- 40.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076)
- 41.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76)
- 42.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장종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47)
- 43.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정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49)
- 44.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60)
- 45.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05)
- 46.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66)
- 47.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73)
- 48.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문정복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43)
- 49.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23)
- 50.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73)
- 5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21)
- 52. 노후준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35)
- 53. 노후준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089)
- 54.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39)
- 55.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81)
- 56.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002)
- 57.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영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003)
- 58.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명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60)
- 59.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07)
- 60.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679)
- 61.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46)
- 62.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09)
- 63.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46)
- 64.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11)
- 65.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91)
- 66.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16)
- 67.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18)
- 68.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30)
- 69.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38)
- 70.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114)
- 71.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70)
- 72.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10)
- 73.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07)
- 74.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29)
- 75.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99)
- 76. 아동기본법안(강훈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34)
- 77.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16)
- 78.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64)
- 79.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14)
- 80.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백승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43)
- 81.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72)
- 82.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81)
- 83.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허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34)
- 84.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90)
- 85.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66)
- 86.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10)
- 87.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박민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36)
- 88.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09)
- 89.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64)
- 90.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674)
- 9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162)
- 92.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10)
- 93.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03)
- 94.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70)
- 95.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149)
- 96.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02)
- 97.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21)
- 98.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24)
- 99.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박희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19)
- 100.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29)
- 101. 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한 결핵예방법 등 7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121)
- 102. 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176)
- 103.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123)
- 104.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17)
- 105.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종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00)
- 106.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정복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02)
- 107.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79)
- 108.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128)
- 109.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13)
- 110.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23)
- 111.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최보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50)
- 112.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서미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38)
- 113.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남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22)
- 114.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80)
- 115. 장애평등정책법안(최보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57)
- 116.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한창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84)
- 117.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64)
- 118. 조력존엄사에 관한 법률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12)
- 119.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148)
- 120.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69)
- 121. 지역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95)
- 122.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72)
- 123. 집행유예 선고에 관한 결격사유 명확화를 위한 노인복지법 등 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093)
- 124. 집행유예 선고에 관한 결격사유 명확화를 위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등 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077)
- 125. 집행유예 선고에 관한 결격사유 명확화를 위한 사회복지사업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088)
- 126.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011)
- 127.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서명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06)
- 128. 필수의료 육성 및 지역의료 격차 해소 지원에 관한 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94)
- 129.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001)
- 130. 희귀질환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55)
- 상정된 안건
- 1. 2023회계연도 결산(의안번호 2200051)
- 가. 보건복지부 소관
- 나.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 다. 질병관리청 소관
- 2. 건강검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52)
- 3. 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161)
- 4.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왕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38)
- 5.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박희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01)
- 6.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강승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16)
- 7.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42)
- 8.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055)
- 9.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075)
- 10.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허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45)
- 11.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전종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29)
- 12.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12)
- 13.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72)
- 14.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박희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97)
- 15.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83)
- 1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97)
- 17.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41)
- 18.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053)
- 19.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09)
- 20.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07)
- 21.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08)
- 22.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52)
- 23.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013)
- 24.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056)
- 25.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090)
- 26.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093)
- 27.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102)
- 28.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50)
- 29.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05)
- 30.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전종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19)
- 31.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희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17)
- 32.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신성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08)
- 33.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희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42)
- 34.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희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77)
- 35. 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06)
- 36.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48)
- 37.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78)
- 38.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주철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82)
- 39.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011)
- 40.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076)
- 41.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76)
- 42.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장종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47)
- 43.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정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49)
- 44.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60)
- 45.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05)
- 46.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66)
- 47.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73)
- 48.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문정복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43)
- 49.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23)
- 50.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73)
- 5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21)
- 52. 노후준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35)
- 53. 노후준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089)
- 54.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39)
- 55.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81)
- 56.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002)
- 57.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영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003)
- 58.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명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60)
- 59.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07)
- 60.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679)
- 61.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46)
- 62.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09)
- 63.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46)
- 64.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11)
- 65.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91)
- 66.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16)
- 67.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18)
- 68.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30)
- 69.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38)
- 70.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114)
- 71.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70)
- 72.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10)
- 73.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07)
- 74.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29)
- 75.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99)
- 76. 아동기본법안(강훈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34)
- 77.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16)
- 78.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64)
- 79.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14)
- 80.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백승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43)
- 81.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72)
- 82.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81)
- 83.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허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34)
- 84.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90)
- 85.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66)
- 86.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10)
- 87.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박민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36)
- 88.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09)
- 89.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64)
- 90.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674)
- 9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162)
- 92.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10)
- 93.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03)
- 94.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70)
- 95.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149)
- 96.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02)
- 97.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21)
- 98.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24)
- 99.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박희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19)
- 100.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29)
- 101. 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한 결핵예방법 등 7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121)
- 102. 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176)
- 103.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123)
- 104.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17)
- 105.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종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00)
- 106.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정복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02)
- 107.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79)
- 108.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128)
- 109.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13)
- 110.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23)
- 111.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최보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50)
- 112.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서미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38)
- 113.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남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22)
- 114.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80)
- 115. 장애평등정책법안(최보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57)
- 116.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한창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84)
- 117.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64)
- 118. 조력존엄사에 관한 법률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12)
- 119.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148)
- 120.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69)
- 121. 지역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95)
- 122.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72)
- 123. 집행유예 선고에 관한 결격사유 명확화를 위한 노인복지법 등 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093)
- 124. 집행유예 선고에 관한 결격사유 명확화를 위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등 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077)
- 125. 집행유예 선고에 관한 결격사유 명확화를 위한 사회복지사업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088)
- 126.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011)
- 127.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서명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06)
- 128. 필수의료 육성 및 지역의료 격차 해소 지원에 관한 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94)
- 129.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001)
- 130. 희귀질환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55)
(10시06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노트북 단말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예정된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심사 준비를 위하여 결산 관련 서면질의는 산회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회의는 국회방송을 통해서 녹화중계될 예정이라는 점도 알려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국회사무처 인사발령으로 우리 위원회에 새롭게 근무하게 된 분이 계십니다. 소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수 입법조사관입니다.
(인사)
우리 위원회에서 함께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23회계연도 결산(의안번호 2200051)상정된 안건
2. 건강검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52)상정된 안건
3. 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161)상정된 안건
4.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왕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38)상정된 안건
5.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박희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01)상정된 안건
6.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강승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16)상정된 안건
7.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42)상정된 안건
8.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055)상정된 안건
9.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075)상정된 안건
10.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허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45)상정된 안건
11.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전종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29)상정된 안건
12.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12)상정된 안건
13.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72)상정된 안건
14.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박희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97)상정된 안건
15.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83)상정된 안건
1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97)상정된 안건
17.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41)상정된 안건
18.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053)상정된 안건
19.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09)상정된 안건
20.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07)상정된 안건
21.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08)상정된 안건
22.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52)상정된 안건
23.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013)상정된 안건
24.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056)상정된 안건
25.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090)상정된 안건
26.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093)상정된 안건
27.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102)상정된 안건
28.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50)상정된 안건
29.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05)상정된 안건
30.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전종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19)상정된 안건
31.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희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17)상정된 안건
32.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신성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08)상정된 안건
33.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희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42)상정된 안건
34.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희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77)상정된 안건
35. 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06)상정된 안건
36.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48)상정된 안건
37.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78)상정된 안건
38.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주철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82)상정된 안건
39.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011)상정된 안건
40.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076)상정된 안건
41.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76)상정된 안건
42.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장종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47)상정된 안건
43.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정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49)상정된 안건
44.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60)상정된 안건
45.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05)상정된 안건
46.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66)상정된 안건
47.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73)상정된 안건
48.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문정복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43)상정된 안건
49.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23)상정된 안건
50.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73)상정된 안건
5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21)상정된 안건
52. 노후준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35)상정된 안건
53. 노후준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089)상정된 안건
54.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39)상정된 안건
55.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81)상정된 안건
56.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002)상정된 안건
57.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영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003)상정된 안건
58.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명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60)상정된 안건
59.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07)상정된 안건
60.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679)상정된 안건
61.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46)상정된 안건
62.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09)상정된 안건
63.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46)상정된 안건
64.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11)상정된 안건
65.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91)상정된 안건
66.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16)상정된 안건
67.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18)상정된 안건
68.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30)상정된 안건
69.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38)상정된 안건
70.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114)상정된 안건
71.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70)상정된 안건
72.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10)상정된 안건
73.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07)상정된 안건
74.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29)상정된 안건
75.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99)상정된 안건
76. 아동기본법안(강훈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34)상정된 안건
77.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16)상정된 안건
78.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64)상정된 안건
79.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14)상정된 안건
80.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백승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43)상정된 안건
81.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72)상정된 안건
82.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81)상정된 안건
83.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허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34)상정된 안건
84.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90)상정된 안건
85.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66)상정된 안건
86.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10)상정된 안건
87.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박민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36)상정된 안건
88.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09)상정된 안건
89.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64)상정된 안건
90.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674)상정된 안건
9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162)상정된 안건
92.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10)상정된 안건
93.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03)상정된 안건
94.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70)상정된 안건
95.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149)상정된 안건
96.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02)상정된 안건
97.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21)상정된 안건
98.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24)상정된 안건
99.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박희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19)상정된 안건
100.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29)상정된 안건
101. 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한 결핵예방법 등 7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121)상정된 안건
102. 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176)상정된 안건
103.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123)상정된 안건
104.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17)상정된 안건
105.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종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00)상정된 안건
106.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정복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02)상정된 안건
107.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79)상정된 안건
108.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128)상정된 안건
109.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13)상정된 안건
110.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23)상정된 안건
111.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최보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50)상정된 안건
112.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서미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38)상정된 안건
113.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남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22)상정된 안건
114.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80)상정된 안건
115. 장애평등정책법안(최보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57)상정된 안건
116.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한창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84)상정된 안건
117.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64)상정된 안건
118. 조력존엄사에 관한 법률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12)상정된 안건
119.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148)상정된 안건
120.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69)상정된 안건
121. 지역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95)상정된 안건
122.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72)상정된 안건
123. 집행유예 선고에 관한 결격사유 명확화를 위한 노인복지법 등 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093)상정된 안건
124. 집행유예 선고에 관한 결격사유 명확화를 위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등 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077)상정된 안건
125. 집행유예 선고에 관한 결격사유 명확화를 위한 사회복지사업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088)상정된 안건
126.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011)상정된 안건
127.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서명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06)상정된 안건
128. 필수의료 육성 및 지역의료 격차 해소 지원에 관한 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94)상정된 안건
129.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001)상정된 안건
130. 희귀질환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55)상정된 안건
(10시07분)
안건의 자세한 내용은 좌석의 노트북을 통해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0항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는 대표발의자이신 백승아 의원님께서 직접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안설명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의원입니다.
많은 선생님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서이초 사건이 발생한 지 어느덧 1년이 지났습니다.
최근 학교 현장의 선생님들은 각종 악성민원과 무고한 아동학대 신고 등으로 아이들을 가르치는 데 사랑과 열정이 아닌 용기가 필요한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그 어떤 조언도, 지도도, 교육활동도 학생이나 학부모의 심기를 거스를 경우 아동학대 신고로 이어지곤 하기 때문입니다.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 선생님들 사이에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발생하지 않는다’는 말이 나돌 정도로 교육활동이 위축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활동 위축에 대한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되돌아가 학생들이 필요한 지도와 교육을 제대로 받을 수 없는 문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교육 현장을 망가뜨리고 있는 무분별한 정서적 아동학대 악용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학교 현장을 바꾸기 위해 서이초 사건 이후 30만 명의 선생님들이 거리로 나왔고 그 목소리에 응답하여 작년 21대 국회에서는 여야 합의로 교육 활동 보호를 위한 5법을 개정하였습니다.
특히 선생님을 괴롭히고 협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빈번히 악용된 아동학대 신고 문제를 막기 위해 교원의 정당한 학생 생활지도는 아동복지법상 금지행위 위반으로 보지 않는다라는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이 이루어졌고 교원에 대한 무고한 아동학대 신고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고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서울시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교권보호 5법이 개정된 지난 9월부터 현재까지 교원을 대상으로 한 아동학대 신고 64건 중 62.5%에 해당하는 40건이 정서적 아동학대 신고였으며 이 중 75.5%인 29건이 불기소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아동학대 신고의 과반이 정서적 아동학대 신고 건이었지만 그중 대부분이 정당한 생활지도로 판명된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올해 4월 전국 1만 1359명의 교원이 응답한 설문에서도 여전히 현장 교사의 84.2%가 ‘아동학대 신고로 괴롭힘을 당할까 걱정하고 있다’ 응답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는 현행 아동복지법에서 정서적 아동학대를 모호하고 광범위하게 설명하고 있기 때문이므로 교원 대상 정서적 학대 신고 관련 법과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여실히 보여 주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서, 교사뿐 아니라 다양한 어른들이 아동학대로 신고 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개정안에서는 헌법재판소 결정례를 참고하여 정서적 학대를 ‘반복적·지속적이거나 일시적·일회적이라고 하더라도 그 정도가 심한 것으로 판단되는 행위’로 구체화하여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로 인해 선생님들이 고통받는 일을 방지코자 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아동학대자로 신고되었으나 아동학대행위자가 아님이 확인된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피해를 예방하고자 하였습니다.
지난 서이초 1주기 추념식에서 이주호 교육부장관은 정서적 아동학대 요건의 구체화 등 법 개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으며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또한 서이초 1주기에 맞춰 현장의 실질적 변화를 위한 3법,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제정, 아동복지법·학교안전법 개정을 제안하며 정서적 아동학대의 요건을 명확하게 재규정해야 한다고 밝히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미 국민의힘 정성국 의원님께서도 정서적 학대 행위의 개념을 구체화하고 ‘정당한 학생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라고 하는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발의하시기도 하였습니다.
계속되는 아동학대 신고 악용으로부터 선생님들을 보호하기 위한 아동복지법 개정은 학교 현장 50만 교사들의 바람일 뿐만 아니라 교육부와 교육청 그리고 여야 의원님들이 함께하는 요구 사안이기도 합니다. 이는 학교에서 교육받는 학생들을 위한 일이기도 합니다. 학생들의 학습권을 지키기 위한 일이기도 합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법안심사를 통해 이 개정안의 취지가 충분히 반영된 법률 개정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백승아 의원님 수고하셨어요.
그리고 의사일정 115항 장애평등정책법안 역시 대표발의자이신 최보윤 의원님께서 직접 제안설명해 주시기로 했습니다.
존경하는 박주민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한 장애평등정책법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점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장애평등정책법안의 핵심 내용은 장애주류화입니다. 이는 우리 사회의 모든 분야에 걸쳐, 특히 정책의 초기부터 일상적으로 장애인지적 관점이 적용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다음과 같은 여러 측면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첫째, 우리 사회는 이제 완전한 사회 통합을 위한 첫걸음을 내딛어야 할 시기에 이르렀습니다.
성주류화가 이미 10년 넘게 제도화되어 성별영향평가와 성인지예산 등을 통해 여성인권 측면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거둔 것에 비해 장애주류화는 오랜 논의에도 불구하고 실제 법 개정을 통한 제도화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둘째로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이 강화됨에 따라 우리나라의 장애정책 역시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도록 맞춰 나갈 필요성이 있습니다.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제4조제1호의(다)는 ‘모든 정책과 프로그램에서 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고려할 것’을 명시하였고 전문에도 ‘지속가능한 발전과 관련된 전략의 핵심적인 부분으로서 장애 문제 주류화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셋째, 예산적 측면에서도 장애주류화의 필요성이 대두됩니다.
급변하는 사회에서 장애인지적 관점이 고려되지 않은 채 신기술의 보급이 가속화된다면 이러한 문제점들을 사후에 개선하기 위해 막대한 추가 예산이 소요될 것입니다.
이에 장애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의 수립과 시행 과정에서 장애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장애인지예산에 반영하도록 하는 장애평등정책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제정안을 통해 장애인에 대한 모든 형태의 소외와 불평등을 종식시키고 실질적인 장애평등과 완전한 사회 통합을 실현해 나가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 장애평등정책법안에 대해 제안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제정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외의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노트북에 탑재된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조규홍 복지부장관 나오셔서 보건복지부 소관 결산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 건강과 복지 증진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보건복지부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해 보건복지부는 사회적 약자를 더 촘촘하고 두텁게 보호하고 지역완결적 필수의료체계를 구축해 나가는 등 보건복지정책을 강화하였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액을 인상하고 의료급여 보장과 긴급복지 지원을 확대하는 등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서도 노력했습니다.
발달장애인 돌봄 지원과 노인 일자리 수를 확대하는 등 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응급·소아 의료체계를 강화하고 지역·필수 의료 분야 대책을 차근차근 이행하여 왔습니다.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회에서 심의 의결해 주신 예산을 계획대로 집행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만 불가피하게 이·전용을 실시하였습니다. 법령에서 정한 범위 안에서 추진한 것이나 혹시 미흡한 부분이 없는지 살펴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결산심사 과정에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 중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조속히 추진 방안을 마련하여 반영해 나가고 설명이 부족한 부분은 보완하여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세입세출결산 개요는 기획조정실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다른 걸 잠깐 보느라고…… 죄송합니다.

보건복지부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12쪽까지 일반현황과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주요 실적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쪽입니다.
세입세출결산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징수결정액은 1조 8919억 원이며 1조 3443억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68조 7280억 원 중 67조 5007억 원을 집행하고 1조 2009억 원은 불용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기금입니다.
국민연금기금 등 3개 기금 총 195조 8482억 원을 운용하였습니다.
17쪽입니다.
회계별 결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징수결정액 1조 6430억 원 중 1조 1033억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19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예산현액 66조 9315억 원 중 98.2%인 65조 7439억 원을 지출하고 234억 원을 이월하였으며 1조 1642억 원은 불용하였습니다.
29쪽입니다.
이용 명세 및 사유입니다.
아동수당 법정 의무지출 부족분과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공공요금 부족분 등을 확보하기 위해 196억 원을 이용하였습니다.
30쪽입니다.
전용 명세 및 사유입니다.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처우개선과 긴급복지, 자활사업 등 예산 부족분 충당을 위해 총 772억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37쪽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 및 사유입니다.
계약기간 미도래 등으로 234억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41쪽입니다.
불용 명세 및 사유입니다.
의료급여, 기초연금 등 집행잔액으로 1조 1642억 원을 불용하였습니다.
49쪽입니다.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입니다.
징수결정액 43억 원 중 33억 원을 수납하였고 10억 원은 미수납되었습니다.
50쪽입니다.
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입니다.
장애인 차량 LPG 지원 부당이득금 징수결정액 21억 원 중 300만 원을 수납하고 12억 원은 불납결손 처리하였으며 9억 원은 미수납되었습니다.
51쪽입니다.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입니다.
세입 징수결정액 404억 원 중 376억 원을 수납하고 28억 원은 미수납되었습니다.
52쪽입니다.
세출은 예산현액 1조 6008억 원 중 1조 5808억 원을 지출하고 196억 원을 불용하였습니다.
55쪽입니다.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입니다.
국립재활원, 국립정신건강센터 등 6개 책임운영기관의 세입 징수결정액은 2020억 원이며 2000억 원을 수납하였고 20억 원은 미수납되었습니다.
58쪽입니다.
세출은 예산현액 1957억 원 중 1760억 원을 지출하고 171억 원을 불용하였습니다.
63쪽입니다.
국민연금기금입니다.
64쪽입니다.
기금 수입은 연금보험료 등 총 190조 6386억 원이며 국민연금급여 지급 등 39조 3841억 원, 공단 운영 지원 등 5446억 원을 지출하고 150조 7099억 원을 여유자금으로 운용하였습니다.
71쪽입니다.
국민건강증진기금입니다.
72쪽입니다.
총수입은 담배부담금 등 4조 5238억 원이며 건강보험제도 운영 등 3조 6664억 원,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 등 7249억 원을 지출하고 1325억 원을 여유자금으로 운용하였습니다.
83쪽입니다.
응급의료기금입니다.
84쪽입니다.
총수입은 6858억 원이며 응급의료기관 지원 등 2501억 원,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 3200억 원을 지출하고 1157억 원을 여유자금으로 운용하였습니다.
93쪽 이후에 있는 재무결산, 국유재산 현황 및 국가채권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세입세출결산 개요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해 식약처는 국회에서 확정해 주신 예산을 차질 없이 집행하며 식의약 안전을 보다 단단히 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안심 먹거리와 건강한 식생활 환경을 조성하고 마약류 안전관리를 강화하며 바이오헬스 혁신 성장과 필수의약품의 안정적 공급 기반을 확충해 나갔습니다. 또한 미래 안전규제 선도를 위한 규제과학 인프라 마련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지난해 소기의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아낌없이 격려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번 결산 심사과정에서 주시는 조언에 대해서도 조속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식의약 안전이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개요를 통해 보다 상세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의 일반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고 2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세입결산입니다.
2023년도 세입예산액은 387억 700만 원이며 426억 76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이 중 361억 8500만 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징수결정액의 주요 내역은 식품위생법·약사법 등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과징금 등 경상이전수입이 143억 9200만 원, 의약품 인허가 수수료 등 수입대체경비 수입이 218억 600만 원입니다.
3쪽입니다.
3쪽의 세입결산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입니다.
세입결산 주요 내역입니다.
수납액은 361억 8500만 원으로 행정처분 과징금 등 경상이전수입 79억 9700만 원, 의약품 인허가 수수료 등 수입대체경비수입 217억 9800만 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불납결손액은 300만 원이고 미수납액은 64억 8800만 원이며 총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은 84.8%로 전년 대비 1% 증가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2023년도 세출 예산현액 6858억 8400만 원 중 6675억 1900만 원을 집행하였고 36억 400만 원이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으며 147억 6000만 원은 불용되었습니다.
예산 결정 후 주요 증감 내용은 전년도 이월액 93억 7400만 원, 전용액 25억 100만 원, 조정액 3억 1400만 원입니다.
6쪽입니다.
양해해 주시면 사업별 세출결산 현황은 자료 6쪽부터 12쪽까지 표를 참고해 주시고 13쪽의 세출결산 주요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3쪽입니다.
세출결산 주요 내역입니다.
전년도 이월액은 93억 7400만 원이고 현안 대응을 위한 국내여비 부족 등에 따라 25억 10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조정액은 기관운영 기본경비 부족 등에 따른 내역변경 3억 1400만 원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은 R&D 연구용역 사업 등 계약 이행기간 미도래에 따른 36억 400만 원입니다.
15쪽입니다.
불용액은 사업별 집행잔액 147억 6000만 원입니다.
16쪽입니다.
다음은 재무결산입니다.
재정 상태는 자산이 2913억 원, 부채가 8억 원으로 순자산은 2905억 원입니다.
양해해 주시면 17쪽의 재정운영표와 18쪽의 순자산변동표는 자료로 갈음하고 19쪽 국유재산 및 국가채권 현재액, 20쪽, 21쪽 신규 및 종료 사업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개요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지영미 질병관리청장님께서 질병관리청 소관 결산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질병관리청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난해 질병관리청은 건강한 국민,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올 5월부터는 코로나19 위기 단계를 관심으로 하향하며 일상적 관리체계로 전환하여 안정적 방역 관리를 위해서 노력해 왔습니다. 또한 상시 감염병, 만성질환에 대한 예방·관리, 보건의료 연구개발 역량 강화 등에도 공중보건과 보건의료 연구의 중추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소기의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보건복지위원회의 적극적인 격려와 지원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보건안보 강국, 건강한 사회 실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질병관리청은 2023년도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국회에서 심의 의결해 주신 취지에 맞게 집행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다만 집행과정에서 미진했던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고견을 부탁드리며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조속히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보다 상세한 내용은 세입세출결산 개요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세입세출결산 개요를 핵심 내용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1~5쪽, 일반현황입니다.
질병관리청은 본청 5국 3관, 국립보건연구원, 5개 권역별 질병대응센터, 13개의 검역소, 2개의 국립결핵병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정원은 1610명입니다.
6~14쪽까지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주요 실적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쪽, 질병관리청 소관 결산 현황입니다.
먼저 세입세출결산 총괄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 징수결정액 8158억 원 중 6233억 원을 수납하고 1925억 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총 3조 7815억 원 중 95.8%인 3조 6229억 원을 집행하고 667억 원이 금년도로 이월되었고 919억 원은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17쪽부터는 일반회계 결산 현황입니다. 17쪽의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쪽, 세입결산 명세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징수결정액 7651억 원 중 5733억 원을 수납하고 1918억 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미수납 명세는 19쪽 내용과 같습니다. 지자체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납 지연, 이자수입 납부 지연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쪽, 세출결산 명세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현액 3조 1644억 원 중 3조 293억 원을 지출하고 655억 원이 금년도로 이월되었으며 696억 원은 불용되었습니다.
23쪽, 이용 및 전용 명세입니다.
방역 대응 등 필요 예산 부족분 충당을 위해 코로나19 치료제 도입 등에 3238억 원을 이용하였고 1508억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이어서 29쪽, 이월 명세입니다.
금년도로 이월된 금액은 총 655억 원으로 감염병예방관리 사업에서 격리입원치료비 284억 원,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 사업에서 이상반응 피해보상금 지급금 등으로 161억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31쪽, 불용 명세입니다.
코로나19 백신 구매 비용 절감 등으로 총 696억 원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불용 사업으로는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 사업 583억 원, 국립심뇌혈관센터 설립 사업 25억 원 등이 있습니다.
33쪽부터는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결산 현황입니다.
특별회계 세입 징수결정액 507억 원 중 500억 원을 수납하고 7억 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세출 예산현액 497억 원 중 313억 원을 지출하고 184억 원은 불용되었습니다.
34~36쪽까지 상세 명세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3쪽, 재무결산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재정 상태는 자산이 2조 865억 원, 부채가 876억 원으로 순자산은 1조 9989억 원입니다.
44쪽의 재정운영표와 45쪽의 순자산변동표, 46쪽의 국유재산 및 국가채권 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병관리청 2023년도 세입세출결산 개요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 및 질병관리청 소관 결산에 대하여 요약본으로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8쪽입니다.
장애인 자립지원 시범사업은 거주시설 장애인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자립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인데 지난 2년간 자립지원 전담인력의 채용 및 퇴직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채용 인원 88명 중 22명이 퇴직하였으며 평균 재직기간은 8.7개월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다른 돌봄인력과 비교하여 낮은 급여 수준이 그 원인으로 보이므로 이들의 급여 수준을 유사 돌봄인력 수준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14쪽입니다.
연구중심병원 육성 사업은 진료 영역의 축적된 지식을 기반으로 사업화 성과를 창출하기 위한 연구개발비를 지원하는 사업인데 현재 수행되고 있는 1기 연구중심병원 사업의 지원 대상은 22년 이전에 모두 선정되어 23년 이후로는 신규 연구과제를 발굴하여 지원하는 것이 제한되는 상황입니다. 2기 연구중심병원 육성 사업 예산의 신속한 확보가 필요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17쪽입니다.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관리운영 사업의 경우 지난해 이·전용액이 총 67억 5500만 원에 달합니다. 이는 전기·가스·수도 등 공과금 예산을 연례적으로 부족하게 편성하고 그 부족분을 과다한 이·전용으로 충당하는 데 따른 것으로 보이므로 향후 공과금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20쪽입니다.
식약처 소관입니다.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 구축 지원사업에서는 민간경상보조 예산으로 당초 계획에 없던 주차 관제시설 공사를 수행하였습니다. 해당 공사비는 민간자본 보조로 지출해야 함에도 비목에 맞지 않게 집행되었고 이 과정에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식약처 보고와 승인 절차도 거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세목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승인 절차를 준수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21쪽입니다.
질병관리청 소관입니다.
신종감염병 위기상황 종합관리 사업의 내역사업 중 하나인 치료제 구입비 사업은 코로나 환자 치료를 위한 치료제를 구매하여 의료기관에 지원하는 사업인데 당초 예산액 3843억 원을 초과하는 4004억 3700만 원을 이·전용 등으로 충당하였습니다. 과다한 이·전용은 여타 사업의 정상적 추진에 장애 요소로 작용했을 것으로 보이고 코로나 확진자 급증 등 예측하기 어려운 소요 발생도 주요 원인이었던 만큼 이·전용보다는 예비비 확보를 통해 충당할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법률안에 대해서는 법률안 검토보고 요약본 13쪽입니다.
의사일정 제128항 김미애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필수의료 육성 및 지역의료 격차 해소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내용으로 국민 모두가 어디에 살든 제때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입니다.
다만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도입과 관련해서는 현재 의무복무를 전제로 하는 지역의사제도 도입 관련 법률안들이 발의되어 있으므로 효과적인 지역의사 양성 방안에 대한 다각적인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필수의료특별회계 및 지역의료발전기금 설치와 관련해서는 자체 재원이 거의 없이 일반회계 전입금 등에 의존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설치 필요성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 밖에 각 법률안의 검토보고에 관하여 상세한 사항은 노트북에 탑재되어 있는 각각의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결산 및 법안에 대한 대체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하고 1차 질의 시간은 간사님들과의 협의에 따라서 답변 시간을 포함해서 5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5분……
그러면 간사님들께서 지금 다시 얘기하시겠습니까? 저는 어제 보고를, 간사님들끼리 그렇게 협의하셨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런데 왜 간사님들이 모르지요?
그러면 남인순 위원님 일단 하시고 간사님들끼리 좀 협의를 해 주십시오.
그러면 차라리 한 10분간 정회를 할 테니까 협의를 해 주세요.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보고는 저는 그렇게 받았는데?
10분간 정회했다가 50분에 속개를 하고 그때까지 질의 시간이나 이것들 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41분 회의중지)
(10시5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양당 간사님들끼리 좀 협의를 하셔 가지고요 1차 질의 시간은 답변 시간 포함하여 7분으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다만 보충질의 때부터는 원하시는 분들 중심으로 하시는 걸로 했고 시간은 5분으로 그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그러면 다시 순서에 따라서 남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윤석열 대통령께서 오래가는 연금개혁을 위해서, 약 70년 이상 갈 수 있는 연금개혁을 위해서 지난 21대 국회에서 마련한 연금제도 개혁안을 무산시킨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대통령실발로 해서 연금개혁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그 내용들이 재정안정화 장치라든지 아니면 보험료율을 차등화한다라든지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8월 말까지 정부에서 어떤 연금개혁안이 나옵니까? 구조개혁안이 나옵니까?


그러면 정부랑 논의를 하고 있나요? 다른 부처와도 논의를 하고 있나요?












지금 전공의 추가 모집했는데 지원자 얼마 안 되고, 예측했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앞으로 더 추가 모집 있습니까?





예를 들면 PA 제도 보완을 통해서 어쨌든 상급병원에 관한 그런 전문의 중심으로 한다고 하는데 저는 이 부분도 지금 상당히 우려가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간호법도 논의를 할 예정이지만 준비가, 시범사업 해서 거기에서 여러 가지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황이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 상당히 걱정이 되는데.
저는 이 의료체계와 관련해서 좀 더 근본적인 고민을 만약에 한다고 하면 상급종합병원에 관한 개편뿐만이 아니라 일차의료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 이런 부분도 의제에 넣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어떻든 현안이 되고 있는 정원 문제와 관련해서도, 의대 정원 관련해서도 의료계와의 어떤 대화의 물꼬를 트려면 여태까지 정책 결정 과정, 얼마 전에 교육위·복지위 연석회의에서도 배정 과정에서의 회의록도 안 남아 있던 문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부가 아무도 제대로 책임지고 사과하는 과정이 없이 과연 의료계와 신뢰 있는 대화가 가능하겠느냐, 그런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듯이 아무것도 해결이 안 되는 거야. 이런 상황이거든요. 거기에 대한 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리고 더구나 26년도에도 의대 정원에 대해서,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26년 정원도 그거에 대해서 ‘이미 확정됐기 때문에 전혀 검토할 여지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혹시 장애인식개선교육이라고 들어 보셨나요?


어쨌든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 내용이 장애인 의무고용제도에 관한 내용인데요. 보통 직장 내 장애인식개선에서 많이 이 내용들을 다루고 있어서 제가 잠시 여쭤봤던 거고요.
PPT 자료를 좀 보여 주실게요.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타 상임위에 있을 때도 타 부처에 대한 조사를 했었어요. 그때도 지적을 했었는데요. 복지부는 특별히 중점적으로 봤던 이유 중의 하나가 장애인 정책 주무부처잖아요, 보건복지부가. 그래서 좀 유심히 봤는데 2022년도에 지적받은 그런 기관들이 계속해서, 예를 들어 대한적십자사 그리고 국립중앙의료원, 한국장기조직기증원 그리고 한국보건의료정보원 등이 계속해서 미준수를 하고 있어서 고용부담금 내는 것 아시지요?


그런데 그 관련 기관 직무 외에도 사실 장애인에게 맞는 직무 개발을 지금 장애인고용공단, 물론 부처는 다릅니다만 같이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 기관하고 같이 협업하셔 가지고, 지금 장애인개발원에서도 협업하시는 걸로는 알고 있는데 조금 더 신경 써 주실 수 있을까요?

다음 질의로 넘어가 보고 싶은데요. 장애인 자립지원 시범사업 관련한 내용입니다. 이것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시범사업 추진 중이시지요?

PPT를 좀 보여 주세요.
1억 3500만 원 불용이 되었습니다. 이게 불용액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제가 찾아보다 보니까, 17개 시도 지자체 보다 보니까 서울시가 전혀 집행을 하지 않으셨더라고요. 혹시 그것 알고 계셨나요?





이게 아무래도, 아까 제가 인식개선교육 얘기를 했는데 복지부 예산에도 인식개선교육이 있어요. 그리고 고용노동부 예산에도 있고 이게 각기 다른 목적으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정책을 주도하는 부처인 만큼 지자체에만 맡기기보다는 혹시 부처에서 장애인개발원 등 이거를 관할하는 기관을 통해서 좀 특별한 방안을 마련하셔도, 그래서 단순히 싫다고 하면 그러면 다른 데 찾아보지 이것이 아니라 조금 더 사회 통합을 위해서 다른 방안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을까요?




또 마지막으로, 지금 굉장히 덥지 않습니까?

23년 결산을 보면 해당 사업 예산이 715억 800만 원인데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단가 인상으로 인해서 11월에 48억 1500만 원이 전용되었는데요. 불용액은 59억 6100만 원이에요. 혹시 이런 것도 알고 계실까요?

그런데 이것을 담당하시는 분들이 어르신들이잖아요, 장관님. 어르신들이 이 시스템을 담당하는 게 굉장히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1월 지방보조금 관리 시스템 그것 전면 개통이 있었지 않습니까, 올해? 그 해당 시스템이 지방보조금을 직접 온라인 그거로 하는 건데 이걸 관리 잘 못 하셔 가지고 잘못 입력하시고 그랬다고, 그래서 몇 건 적발됐다고 하는데 혹시 이것도 아시나요?

그러니까 정확한 예산집행이, 그냥 단순 불용을 막아 보자보다는 예산집행이 좀 더 효율적으로 되기 위해서 단기적으로는 지자체 보조금 집행 시기에 경로당마다 정산을 도울 수 있는, 말씀하셨던 지원 인력 파견도 생각해 볼 수 있겠고 장기적으로는 경로당 보조금 정산 방식을 간소화하시는, 그래서 노인분들이 직접 잘하실 수 있도록 하시는 방법도 좀 강구해 주시면 좋겠는데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상입니다.
장관님께 묻겠습니다.
아프면 쉴 권리, 한 번쯤 들어 보셨을 겁니다. 업무와 무관한 질병, 부상으로 인한 실직 등 예상치 못한 일상의 변화 앞에 사회적 약자는 더욱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프면 자칫 빈곤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막기 위하여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망 구축은 국가의 책무입니다.
코로나19 확산을 계기로 상병수당의 필요성이 대두됐고 2020년 문재인 정부 또 20대 대선에서 윤석열·이재명 후보도 각각 공약했습니다. 정부는 아파도 소득을 보장받는 상병수당 급여를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로 포함시켜 추진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다음에 또 이 상병수당에 대한 홍보가 부족해 가지고 신청하시는 분이 적었던 것 같은데 집행 부진을 타개하기 위해서 좀 홍보도 열심히 하고 그다음에 재정추계 방식도 합리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5세에서 65세 사이의 취업자에 대한 대상 그리고 그거에 따른 시범사업의 결과를 분석을 하고요. 그 결과에 따라서 대상자 확대 여부도 검토하겠습니다.
3단계도 150일, 최저임금의 60%에 불과한 한국형 상병수당의 기간, 급여 수준과 너무 큰 차이가 있는데요. 점진적으로 개선해야 되겠지요?

아프면 쉴 권리는 유엔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대한 국제 규약과 국제노동기구의 사회보장 최저 기준에 관한 협약의 권고입니다.
경제 선진국인 대한민국에서 아직도 상병수당이 제대로 정착되지 못했다는 건 부끄러운 일면입니다. 국민의 건강권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아파서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게 정부가 내실 있는 본사업 마련에 적극 나서 주시길 당부합니다.

다음은 백혜련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개발했습니다. 모르실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2011년에 본인이 하르파고피툼근에 대한 약재 가공 특허를 출원했어요. 그리고 지금 이 하르파고피툼근이라는 의료용 한약재로 제조하고 처방까지 내리는 의료기관은 자생한방병원이 유일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이것 우리 국민들이 너무 이상하게 생각할 것 같아요. 건강보험 급여의 대상이 되는 한약재, 한약재 재료가 남아프리카가 원산지인 약초를 주재료로 하는, 하르파고피툼근이라는 것이 건강보험의 급여 대상이 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좀 충격적이거든요. 얼마나 우리나라……
사실 한약재의 원료는 기본적으로 동의보감을 기준으로 해서 거기서 했던 것들이 된다고 보여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임상실험도 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는 하르파고피툼근을 건강보험 급여 대상으로 할 수 있었는지 그 과정 자체가 저는 좀 의심스럽습니다.


처음 이것 결정하는 구조부터가 제가 볼 때는 기울어진 운동장이고 기본적으로 어떻게 보면 한약재라는 것 자체가 양방에서도 계속 문제 제기를 하고 이런 것 하지만 과학성을 인정받은 게 동양인의 신체 구조와 그동안 쓰여 왔던 근거에 기해서 하는 건데 이런 것이 됐다는 것 자체가 저는 정말로 의문인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청파전 자체는 기준 저기에도 들어가지 않잖아요. 기준처방에도 포함되지 않지요, 청파전은?


보건복지부에서는 ‘조치하겠다’ 이렇게 했다고 기사에 났는데 조치는 아무것도 안 할 거예요, 그러면? 문제는 전혀 없다고 보시는 건가요?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청파전을 가지고…… 어쨌든 가감해서 청파전으로 보험급여 대상으로 해서 받은 것 아니에요, 지금. 그게 문제가 없다고 보는 거예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분만 더 주세요.
처음에, 올해 4월에 하르파고피툼근이 건강보험 급여 대상 자체가 된 것부터가 저는 지금 살펴봐야 될 문제라고 보여요. 그러니까 보건복지부에서 그것부터 어떤 경위로 그리고 그 결정했던 한방협회 거기의 구성과 그것 살펴봐서요, 이게 기울어진 운동장이에요, 제가 볼 때는.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이 약재는 그 공정서에 들어가 있는 약재로 판단이 되어서 자문회의의 판단을 거쳐서 저희가 포함을 시켰다는 말씀 드립니다.
다시 한번 상세히 살펴보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영미 청장님!

코로나19 재확산세가 무섭게 가팔라지고 정부가 총력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질병청에 따르면 코로나19 입원 환자 수가 8월 둘째 주 기준으로 1300명을 넘으며 15배 급증했고 8월 말에는 주당 약 35만 명의 코로나19 환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19 재유행은 2024년 4월 처음 검출된 오미크론 계열 KP.3 변이 바이러스가 주도하고 있는데 질병청은 현재 이 KP.3 변이에 적합한 백신이 없어서 우선적으로 JN.1 변이에 대한 백신 허가를 진행하여 10월부터 24~25절기 접종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10월 정확히 언제부터 몇 명 접종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지, 계획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비용이 어느 정도 소요될 것인지 예상하고 계십니까?

질병청이 제출한 자료 보시면 지난 2021년부터 24년 현재 8월까지 총 2억 1679만 회분의 코로나19 백신을 도입하였고 이 중 28.6%에 달하는 6197만 회분이 폐기되었다고 합니다.
폐기된 코로나19 백신 물량은 총 6197만 회분으로 사유별로는 유효기간 경과가 6160만 회분, 접종 종료에 따른 미활용 29만 회분, 백신 온도 일탈 및 백신용기 파손 등이 각각 4만 회분으로 파악됩니다.
코로나19 초기에는 집단 발생 등 불확실성이 높은 감염병 특성을 고려하여서 자료에 보시는 것처럼 2022년도까지 2억 6274만 회분의 백신을 확보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너무 많은 백신을 선구매 계약하는 바람에 10개 중 3개 백신이 폐기된 것으로 보입니다.
변이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백신의 유효기간을 잘 파악하여 물량에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재유행처럼 신·변종 호흡기 감염병 등 예방하고 또 조기 감지 및 대응을 위해서 감시체계 강화해야 한다고 하지만 현재 전체 일차 의료기관 대비 2.7%, 300개만 표본감시기관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자료 보시겠습니다.
경기 73개소, 서울 68개소, 부산 22개소 등 3개 지역이 전체 표본감시기관 300개 중 54.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역별 모니터링이 불가한 상황이라고 보고, 일본의 경우에는 의원급 표본감시는 5000개 정도 진행하여 각 지역마다 유행 정보를 산출해서 발표함으로 해당 지역 의료기관은 환자를 진료할 때 이 자료를 참고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에 표본감시기관을 1000개소 정도로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관님, 앞으로 신종 감염병 대비 대응능력 향상을 위해서 질병청 산하 국가첨단백신기술센터 역할이 막중하다고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지난 7월 16일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건강보험 재정이 18년 뒤 누적 적자가 563조 원을 웃돌 것으로 전망되니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 새로운 건강보험 보장성 정책 목표와 평가지표 등 개발, 비필수의료 수가 및 비급여의 급여화 정책에 대한 재평가, 필수의료에 대한 개념 정립하에 수가·원가 평가 병행이 필요하다고 질의했는데, 이를 기반으로 비필수의료 분야 수가 구조조정 및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수가 인상의 우선순위 결정,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 등을 포함하는 로드맵 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는데 기억하고 계시지요?




답변 좀 주시지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거의 막 시간이…… 대부분 심한 시각장애인에게 1.5배 정도는 보장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점자나 이게 대체가 안 됩니다. 들으면서 하기 때문에 시간이 거의, 제가 막 준비하는 것도 그렇고 외우지 않으면 어려운 상황이어 가지고요 1.5배 정도는 보장을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장관님들 비롯해서 다 들으셨지요? 좀 목소리를 크게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최근 언론에서 크게 보도됐던 정신병원 격리·강박 사망사고 잘 알고 계시지요?

최근 언론보도가 나니까 복지부가 춘천시에 재조사를 요구했었는데요, 춘천시는 정기점검보고서만 제출했더라고요. 그리고 한 달 동안 재조사를 하지 않았고 복지부도 조치 없이 있다가 저희 의원실에서 보도자료가 나가니까 지난주 금요일에서야 현장조사를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관님, 혹시 조사 결과 보고는 받으셨을까요?





지금 언론에서 병원장이 유명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떠들썩하게 보도되고 있거든요. 지난주 제가 복지부에 해당 사고에 대해서 조사보고서를 요청했는데요. 사고 발생 3개월 동안 부천시가 제대로 된 보고서도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동안 또 복지부도 유사하게 묵인했다고 확인이 되고요.
그래서 제가 요청을 하니까 주말에 급히 보고서를 작성해서 보냈습니다. 그런데 유가족들은 CCTV를 공개하면서 격리·강박 과정에서 의료진의 과실이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지방자치단체 보고서는 병원이 규정을 지켰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병원에 면죄부를 주는 부실 조사가 아닌가 하는 지적이 나오니까 복지부가 이제 와서 격리·강박 실태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보고를 했거든요, 저희 의원실에. 조금 늑장 대처가 아닌가 싶어서 좀 유감이고요.
장관님, 조사 계획은 혹시 나왔을까요? 이게 실태조사하기로 했잖아요, 격리·강박 실태조사에 대한 조사 계획.






장관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당사자가 참여하는 실태조사에 대해서? 동의……






그런데 벌칙과 관련해서는, 벌칙 요건과 관련해서 해석이 좀 달리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법안소위 때 잘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최근 몇 년간 장애인학대 사건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료를 좀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장애인학대 신고 접수가 2018년에서 2023년 5년간에 거의 50%가 증가했습니다. 3658건에서 5497건입니다. 지금 학대 피해 현장에서는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 장애인학대 예방과 종합 전략이 부재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관련해서 제가 이것도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안을 발의를 했는데요. 학대 피해를 지원하는 체계도 중요하지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예방도 너무 중요합니다. 장애인학대 예방 및 방지에 대한 사항을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 별도 포함되도록 제안을 했는데 장관님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질병관리청에서는 여름철 코로나19 유행을 예상했지만 먹는 치료제 도입과 비축량은 대폭 감소했습니다. 질병관리청에서 지난 8월 9일 보도자료를 통해서 코로나19는 최근 2년간 즉 22년·23년 여름철에도 유행해서 그 추세를 볼 때 올해 8월 말까지는 코로나 환자가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먹는 치료제 도입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절반 수준입니다.
2023년 1·2분기 팍스로비드 20만 명분과 라게브리오 14.1만 명분, 총 34.1만 명분을 도입한 반면에 2024년 1·2분기에는 팍스로비드와 라게브리오를 모두 합해서 17.9만 명분만 도입했습니다. 비축량 역시 2023년 2분기 누적 52.9만 명인 반면 24년 2분기에는 20.6만 명분으로 지난해의 절반에도 못 미치게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 질병관리청에서 전국에 공급한 코로나 치료제 역시 5월에는 831명 그리고 6월에는 602명분에 불과합니다.
청장님, 7월에서야 급하게 7만 명분의 치료제를 공급하셨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을 예상한 것치고는 대비가 너무 부족한 것 아닌가 합니다. 다가올 명절과 개학 시즌을 감안하면 올 월말에는 환자 수가 작년 최고 유행 수준인 주당 35만 명까지 급증할 수 있다고 합니다. 국민들이 쉽게 처방받아서 복용할 수 있는 먹는 치료제의 확보가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3268억 원의 예비비를 들여서 추가 구매하기로 한 26만 명분의 치료제가 하루빨리 공급될 수 있도록 질병관리청이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구체적인 계획과 진행 상황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 의원실에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장관님, 아까 박희승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지만 좀 더 여쭤보겠습니다.
국제노동기구에서 상병급여협약을 통해서 국제기준을 상병급여에 대해서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 기준을 아십니까?

그 협약이 언제 기준을 마련했는지도 아십니까?

그런데 지금 설계하고 계시는 상병수당의 모형별로 비용추계를 혹시 하셨습니까?


2020년에는 모형별로 약 1조 내지 1조 7000억 정도의 규모를 산정했지만 그 이후에 기사를 본 적이 없습니다. 오늘 회의가 끝난 다음에 저희 의원실에 이 상병수당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모형별로 어느 정도의 비용이 드는지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8월 16일에 장관님께서는 연석청문회에 나오셔서 코로나 대응 사례를 경험 삼아서 공공병원 중심으로 여유 병상을 확보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2023년 지금과 같은 감염병 재난 위기를 대비하고자 병상 확충을 위해서 긴급치료병상 확충사업을 시행하셨습니다. 그런데 동 사업의 예산 대비 실집행액은 13.9%밖에 되지 않습니다. 당시 정부가 계획했던 병상에 비해서 실제 의료기관들의 지원 참여가 한참 부족했습니다.
코로나 대응 사례를 경험 삼아서 대책을 마련한다고 했는데 도대체 어떻게 병원들의 참여를 이끌어 내셨는지 그리고 앞으로 계획은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이 역시 다음, 회의가 끝나고 나서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5·6월에 굉장히 낮은 발생률을 보이다가 7월 달부터 급증을 하기 시작했는데 7월 중순 정도에 저희가 인지를 했고 그래서 그때부터 기재부하고 치료제 관련 예비비 확보를 위한 노력을 했고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어제 국무회의에서 3268억 원 편성이 의결이 됐고 26만 명분을 저희가 도입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도입 시기가 통상적으로는 한 12주 정도 걸립니다만 저희가 7월부터 이미 제약사들하고 협의를 하면서 도입 시기를 앞당겼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15일부터 들어오기 시작했고 이번 주까지 한 6만 도즈가 이제 공급이 될 것이고 다음 주에는 14만 명 분량이 또 도입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까지 되면 정상적으로 보통 현장에서 필요한 만큼 충분히 공급이 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는 한 6000여 개의 약국과 제조, 하나하나씩 오는 공급은 다 할 수 없지만 다음 주까지는 예전 하던 방식대로 충분히 공급을 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저희가 또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서명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장관님, 혹시 장관님의 댁내 일가친척 중에 치매 환자분 계십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국가 치매 관리비용은 연간 22조 6000억에 육박하고 일인당 관리비용도 거의 연 일인당 소득의 절반에 가까운 2300만 원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치매는 정말 형벌적인 질환입니다.
치매는 진단한 이후에는 사실 완치가 어려운 질병입니다. 그렇지만 치매를 조기에 진단하면 예방도 가능하고 또 그 발병 시기를 늦출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치매는 치매 확정 이후의 관리보다는 예방이 중요하다는 뜻이겠지요.
그런 만큼 저는 지난 법안에서도, 치매에 대한 용어 자체에 대한 여러 가지 부정적인 인식 때문에 네이밍 교체에 대해서 제가 한번 법안을 발의한 적이 있습니다. 주변에서도 보시면 치매에 대한 검진을 하고 싶어도 치매에 대한 여러 가지 부정적인 인식 때문에 치매안심센터라든지, 더구나 병원에서 치매 검진을 꺼리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치매 조기 검진이 어려워지고 있는 형편이기 때문에 저는 치매관리법 중에서 ‘인지증’이라고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 그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따라서 제가 치매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했고요. 그런 국민의 거부감을 낮추어서 조기 검진이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져서 우리 많은 국민들이 조기에 치매를 발견해 가지고 예방도 할 수 있고 치매 발생하는 시기도 늦출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제가 들은 바로는 복지부에서는 병명을 변경하는 데 드는 사업 예산을 아마 약 79억 원으로 추산한 것 같습니다. 맞지요, 장관님?

여기에 대해서 장관님의 견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복지부장관님께서는 향후 이 네이밍에 대해서는…… 아마 학회, 치매학회가 있을 겁니다. 또 신경정신과 학회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논의하셔 가지고 금년 내에 이 치매라는 용어가 저는 인지증이라는 보다 접근성이 좋은 병명으로 바뀌기를 바라고 있겠습니다. 장관님께 다시 한번 당부말씀 올리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는 코로나에 대한 문제입니다.
조금 전에 김선민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는데 코로나가 7월부터 급증하고 있습니다.
질병청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여름철에 유행한다는 것은 누구나 상식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름철이 되면 냉난방기가 가동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인구 밀집에 따라서 환자가 급증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질병청에는 코로나 치료제가 구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금 시중에 나가시면 아마 처방전을 가지고도 코로나 먹는 치료제를 살 수가 없습니다. 청장님, 알고 계시나요?


사람이라는 게 일을 추진하다 보면 내가 마음 먹은 대로 일정대로 추진되지 않습니다. 더구나 등재 계획은 질병청에서 하는 게 아니라 심사평가원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질병청에서 조금 안일한 대응이 아니었나 저는 생각하고요.
상식적으로만 봐도 지난해 치료제 예산집행이 8100억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반해서 지금 금년에는 5분의 1만 잡혀 있고요. 더구나 지금 7월 달부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급속하게 환자가 늘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어제 신문 보셨지요? 보면 어제 국무회의에서 아마 3200억의 예비비가 의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이 또한 굉장히 늦은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질병청장님의 해석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2차 질의 때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오전 마지막 질의입니다.
서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전에 백혜련 위원님께서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자생한방병원이 자체 개발한 한약인 청파전 건강보험 특혜 의혹에 대해서 지적해 보고자 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보시는 것처럼 청파전이 1단계에서 2단계로 넘어가는 2024년 4월에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에 포함이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요추추간판탈출증(허리디스크)을 대상 질환으로 확대하고 대상 약재를 천수근이라는, 아까 말씀했던 하르파고피툼근이라고 하는 것을 추가하게 됩니다.
이 과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보면 2023년 12월 28일 제28차 건정심 회의를 합니다. 이 건정심 회의에서 요추추간판탈출증이 건강보험 대상으로 적용되도록 하는데 왜 이것이 갑자기 보험 적용을 받도록 했나 이렇게 봤더니 그 건정심 회의에서 대한한의사협회 부회장이 참여해 의견을 개진하는데 이 개진을 하기 전에 한방병원협회의 자생병원 원장 출신들인 B 부회장, C 보험이사가 A 부회장에게 요청을 해서 복지부에 의견을 제시하는 그런 유착관계를 보여 주고 있고 이것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천수근이라고 하는 것을 첩약 건강보험에 약제급여 대상으로 추가 등록을 할 수 있도록 복지부에 요청을 하는데 신준식 자생병원 명예이사장이 의견을 내고 C 보험이사인 자생한방병원 원장이 의견을 냅니다.
그래서 자생한방병원이 청파전이라는 것을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이것이 결국은 건강보험 급여를 받게 된 특혜를 받게 되는데 한의협회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급여 대상으로 제안한 적이 없고 또 기준처방 목록에도 포함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천수근이라고 하는 것을 실제로 그 대상 품목에 넣음으로 인해서 보험 특혜를 줬는데, 청파전이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생한방병원만 하는 그런 약이기 때문에 결국은 그 특혜가 자생한방병원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인 메커니즘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험급여를 받기 위해서 치밀하게 기획을 하고 그랬다고 생각하는데 장관 생각은 어떻습니까?

자생한방병원이 용산에 있는 대통령실의 이원모 비서관의 처가 병원인 것은 알고 계신가요?

도표를 보시면 윤석열 현 대통령이 윤석열 사단의 막내인 이원모라고 하는 공직기강비서관에게 신 모 씨라고 하는 분을 중매를 세워 줍니다. 신 모 씨가 지금 얘기한 대로 신준식 자생병원의 명예이사장 차녀입니다. 그리고 아까 B 부회장이라고 하는 한방병원협회의 의견을 냈던, 신 모 씨의 장녀의 남편이지요. 남편이 협회 부회장으로 활동하면서 그런 의견을 개진합니다. 그래서 그 의견이 관철이 됩니다.
그리고 그런 신 모 씨의 차녀가 김건희 여사가 나토 순방할 때 비선보좌로 해서 유착관계가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의혹이 있었던 것은 기억하십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자생한방병원에 대통령 내외가 밀어주기 식으로 유착관계를 갖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동의 안 하시겠지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즉시 보험급여를 중지하고 특혜 의혹이 있는 전모 전체를 복지부가 파악하고 조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아까 백혜련 위원님 질의 중에 저희가 추가로 좀 더 살펴보고 추가 보고를 드리겠다고 했고요. 그것은 약속은 지키겠습니다.
그런데 우선 요추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첩약 급여화가 2단계 시범사업에 들어갔는데 이것이 들어가게 된 것은 1단계 시범사업이, 이전에 18년도에 요통에 대해서 첩약을 해 달라라는 요구가 한의계에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재정 상황 때문에 이런 것들을 포함시키지 못했고요.

이렇게 해서 그 질병은 일단 2018년에 요청돼서 그때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 당시에 클리니컬 프랙티스 가이드라인(Clinical Practice Guideline)이라고 그래 가지고 이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것을 요구한 적이 없어요, 그 항목을.

그다음에 여기에서 아까 논란이 됐던 청파전을 급여를 해 줬냐 이런 건데 저희가 이해하기로는 청파전을 급여를 해 준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급여를 해 준 것은 요통에 대한 첩약을 급여를 해 준 것이고 그 요통에 대한 첩약을 할 때 첩약은 기준처방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회의중지)
(14시1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질의는 서영석 위원님까지 했기 때문에 오후 질의는 소병훈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소병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 기구표를 이렇게 보니까 노인 문제를 총괄하는 게 노인정책담당관이지요?


정말 이제는 노인들에 대한 정부 측의 어떤 배려랄지 좀 적극적인 노인 문제 접근이 없으면 앞으로 매우 어려워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거기에 동의를 하시지요?


저는 장관님께 거기에 대한 대책으로 우선 정부 기구에서 노인 문제를 노인정책실 정도로 이렇게 좀 격상을 해서, 격상이라기보다도 기구를 좀 확대해서 대비하는 시작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걸 저도 이제 국감 때쯤 준비를 해서 좀 말씀드릴 텐데 그 전까지라도 적어도 기구 확대 정도는 한번 내부에서 심각하게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관련해서 노인 일자리·사회활동 지원 그리고 노인 일자리 유형별 안전 대책 수립 이런 부분을 이번에 결산 과정에서 보니까 노인 일자리 규모가 확대되는 것만큼 노인 일자리 중도 포기율도 높아지고 있고 안전사고 발생 건수도 많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관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아까 아침에 인사하실 때 노인 일자리 수 확대하는 것도 말씀하셨지만 발달장애인 돌봄 관련해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발달장애인 돌봄 관련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어 가지고 그런 부분을 복지부에서, 장관께서 관심을 가지고 있다니까 그런 부분에 복지부 전체적으로 좀 많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고령친화사업 육성 이게 물론 예산은 작지만 죽 지속되다가 2024년에 예산이 없어졌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질병청장님, 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 구축 사업 있지요?


그러면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뒤에 답변을 해 주십시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 표를 한번 보시고 왜 이렇게 늦어지는지?
그리고 최근에 백일해 같은 게 대유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감염병전문병원이 설립이 됐더라면 여기에서도 다룰 수 있는 부분들이잖아요.
지난 코로나 시기에 많은 학자들이 2~3년 후에 이것보다 더 심한, 더 어려운 감염병이 올 수도 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많이 준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준비 과정에 있는 감염병전문병원이 전혀 진척이 없더라. 그 부분에 대한, 진척을 좀 빨리 하겠다거나 아니면 왜 이게 안 된다거나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정부의 예산 부담이 좀 더 확대돼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기재부 논의가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고요. 병원 자부담을 최대한 줄이고 정부 부담을 좀 더 확대하는 그런 방향으로 논의를 하면서 속도가 날 수 있게 저희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질병청장님께 좀 여쭙고 싶은데요.
최근 언론보도 보면 환자가 다음 달쯤 30~40만 육박할 거라는 굉장히 공포스러운 그런 보도가 이어지고 있는데 지금 현재 유행하는 이 변이의 중증화 정도라든지 이런 게 어느 정도 되나요?

복지부하고 질병청에서 개인위생 관리라든지 치료 약이라든지 여러 면에서 잘 챙겨 주시는 건 따로 그대로 해 주시고 이걸 좀 현실이 어떻다, 코로나 변이가 어느 정도다라는 거를 좀 제대로 다룰 수 있도록, 국민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작년 8월 5일 날 백서 추진단을 질병관리청에서 꾸렸다 그러는데 맞으신가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 정부가 추진 중인 의료개혁도 사실은 신종 감염병 등등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져야 될 공공의료 이슈이기 때문에 함께 좀 따져 보려면 백서부터 좀 빨리 챙겨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아마 그 문제 복기 차원에서 이번 의료개혁에 보건복지부에서 주요하게 넣어 둔 어젠다 중의 하나가 국립대병원 네트워크라는 이름으로 국립대병원의 소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복지부로 이관하는 문제를 검토를 했고 지난 21대 국회에도 분명히 주요 어젠다로 다뤄지다가 어느 순간 이게 테이블에서 지금 사라져 버렸습니다.
지금 만약 이관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을 경우에 우리나라의 의료개혁, 지역의료, 필수의료 그리고 감염병 대응 이런 것들이 좀 제대로 챙겨질 수 있습니까? 그것 없이도 가능한가요?

연금개혁 관련해서 아까 장관님께서 구조개혁안을 내실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복지부장관님 단독으로 전반적인 구조개혁안을 낼 권한이나 지금 상황이신지 궁금합니다.

장관님, 어떻게 보시나요?

질병청장님!







아까 말씀 들어 보니까 독성이나 이런 부분은 크게 우려할 수준이 아닌 것으로 그렇게 지금 보고 계시는 거지요?

제가 실제로 지역구에서 조문을 다녀 보면 노인층들 중에 코로나 후유증으로 돌아가신 분들이 꽤 많습니다. 일주일에 두세 명씩 제가 최근에 계속 확인을 하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독성이나 전파 속도 이런 게 크게 우려할 수준은 아니라고 말씀을 하십니다만 현실은 또 그렇지 않다는 점을 정부에서 꼭 고려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또 한 가지 기왕에 지적을 드리면 지금 치료제가 작년에, 아까 어떤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시는 걸 들었는데 작년에 비해서 절반 수준밖에는 확보가 안 되어 있다고 그러거든요. 맞습니까?


그래서 특히 제가 이미 지적을 했습니다만 고위험층에 대한 행동 요령 같은 걸 잘 주지를 시키고 그렇게 해서 정말, 아까 트라우마 얘기가 나왔는데 그런 고통을 겪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지역구 사업과 관련된 것 청장님께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국립심뇌혈관센터, 지난 2021년부터 사업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는데 그동안에 정말 총사업비 조정 또 부처가 조정되기도 하고 또 타당성을 조사했다 또 재조사하고 또 그걸 다시 재재조사를 하고 이런 일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정말 터무니없이 지금 자꾸 늦춰지고 있거든요.
또 작년에 국회에서 심의과정에서 어렵게 확보했던 기본설계조사비인가 하는 3억 3000 이것도 기재부에서 수시 배정으로 확 눌러 놓고 있어 가지고, 올해 집행은 가능합니까?


그 예산이 집행이 되면 심뇌혈관센터와 관련해서 최초로 예산이 집행되는 거거든요, 사실상. 꼭 그렇게 해서 이 사업이 계획대로, 말하자면 전 정부 때 이루어졌더라도 추진이 필요하니까 하는 사업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식약처장님!

그런데 또 본부에, 식약처에 확인을 해 보니까 가능하다 그래요. 그런데 실제 지방식약청에서는 이걸 인정을 안 했습니다. 분명한 지침을 내려서 가능하면 지방식약청에서도 굴비 엮어서 파는 것도 HACCP 인증이 가능하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지적해 주신 바 있습니다. 코로나 재확산 추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 지난해 코로나 감시체계를 방금 여러 위원들 지적하셨듯이 표본감시체계로 바꿨고 또 올해 5월에는 코로나19 위기단계를 경계단계에서 관심단계로 한꺼번에 두 단계나 낮췄습니다. 그 결과 약 한 달 만에 코로나 재확산 상황으로 이렇게 악화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허술한 표본감시체계 때문에 얼마나 많은 국민께서 코로나에 감염됐는지, 방금 이개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어르신들은 돌아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데 이게 제대로 통계가 안 잡히고 있지요. 이렇게 동향 파악조차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가 지난해 예결산 자료를 봤더니 긴급치료병상 확충 사업 실적이 매우 저조합니다. 그리고 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 구축 사업도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지 않습니다. 코로나 치료제 개발 지원사업도 사라진 상황입니다. 지역에서 코로나 전담병원으로서 역할을 했던 지방의료원의 손실 보상과 지원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지난주 정부가 코로나 재확산 대응 관계부처 점검회의 하셨지요?









장관님, 그뿐만 아니라 치료제 적시에 사용하는 게 환자들 중증화 진행 막는 데 매우 중요하지요?

매년 수천억 그리고 2022년 대유행 때는 2조 원 이상을 해외의 코로나 치료제 구입하는 데 썼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전 정부에서도 치료제 개발 사업에 1500억 원 이상을 투자했고 또 일정한 성과 있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가 코로나 치료제 개발 사업을 중단했습니다. 맞지요? 이렇게 엔데믹을 허술하게 예단하고 코로나 대책을 소홀하게 한 결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는 코로나 치료제 개발 사업에 대해서 질병관리청 소관이라며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질병청은 또 ‘식약처가 긴급승인을 해 주지 않아서 추진이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또 식약처는 ‘긴급승인 신청을 우선 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현시점에서라도 치료제 개발 사업 추진 필요성을 다시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자가키트 공급도 매우 부족합니다. 8월 내 500만 개 공급 말씀 주셨는데 여전히 이것도 시장에서 구입하기가 매우 힘들어서 시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약국에도 없고.
이것 점검회의 하신 지 일주일 됐거든요. 그러면 자가키트 생산·공급 이것 제대로 시장에서 작동이 되게끔 하셔야 됩니다. 점검 좀 다시 한번 해 보십시오.


대유행이 발생할 때 의료체계 혼란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협력체계 추진해 나가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재확산 이게 결국은 감시체계, 위기단계 조정, 치료제 개발 여기까지 적극적으로 보건복지부의 역할이 필요합니다. 빠르게 대응하도록 전환을 촉구드립니다.

장관님, 윤석열 정부 지난해 세수 결손 어느 정도인지 알고 계십니까?

윤석열 정권의 초부자 감세 그런 경제정책 실패에 따랐습니다.
장관님,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체납으로 인한 압류 건수 2023년 몇 건인지 알고 계십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연평균 1만 5549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 23년은 17만여 건, 무려 11배가 넘게 폭증했습니다.
정부가 국민 대상으로 압류를 많이 한 게 잘한 것입니까?

2023년 건강보험공단 경영평가 중 징수율 평가에 보험별 가중치, 즉 체납액 비율이 곱해집니다.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체납액이 가장 크니까 여기에 집중한 겁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제가 자료를 조금 더 보강해서 다시 2차 질문 때 마저 질문드리겠습니다.










장관님, 지난 8월 17일에 경남 하동군 파출소에서 주차장에 세워 둔 순찰차 뒷좌석에서 한 여성이 숨진 채로 발견됐다는 기사 혹시 보셨습니까?

PPT 한번 봐 주시면……
(영상자료를 보며)
최근 5년간 실종된 아동 그리고 발달 및 정신 장애인, 치매환자 현황을 볼 수 있는데요. 발달 및 정신 장애인의 실종 건수는 연평균 약 8000건에 달하고 실종기간 동안 찾지 못한 미발견 수는 13건, 안타깝게도 사망한 건수 또한 196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실종 접수 건수 비율에서 더욱 여실히 드러나는데요. 아무래도 발달 및 정신 장애인이 이런 부분에서 특수성이 있다 보니 아동에 비해서는 무려 7배가 더 많이 실종되는 것으로 나타나 있고 그리고 미발견 비율 또한 아동 대비 2배가 높고 발견 시 사망 비율 또한 약 7배나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행법에 따르면 실종 아동에 관한 업무는 아동권리보장원 그리고 실종 치매노인에 관한 업무는 중앙치매센터로 위탁해서 수행되고 있기 때문에 실종 발달 및 정신 장애인의 경우는 담당기관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서 결국 아동정책 관련된 업무를 주로 맡고 있는 아동권리보장원에서 발달 및 정신 장애인의 관련 대응을 함께 수행하고 있습니다.
장관님, 타 유형에 비해서 발달 및 정신 장애인의 실종이 심각한데 별도의 전문적인 담당기관조차 없다는 것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조기 발견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담당기관의 분리를 검토해 주실 수 있는지 여쭙습니다.


배회감지기 보급 지원이 확대돼서 아무래도 이런 실종 분들에 대한 조기 발견 비율이 높아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현재 치매환자 100만 명, 발달장애인 27만 명에 비해서 배회감지기 보급 대수는 지난 7년간 3만 대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또 2년간 통신비 지원이 종료되면 그 부담은 아무래도 당사자와 가족분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는데요. 이에 대한 지원 방안도 혹시 모색해 주실 수 있는지요?

그리고 배회감지기가 아무래도 개인정보 부분이 있다 보니까요 발달 및 정신 장애인들의 당사자 동의를 구하지 않고 보호자의 신청으로 지원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동의를 받는 방법도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코로나19가 아무래도 계속 많이 창궐하고 있고 관련해서 장애인에 대한 보호가 더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로서는 장애인 권리보장이 좀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는데요.
관련해서 보건복지부 용역으로 진행한 코로나19 공존 상황에서의 사회안전망 평가 및 포스트 코로나 사회안전망에 대한 방안 연구 보고서를 보면 그런 부분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장관님, 보고받으셨지요?




다른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지금 감염병전문병원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데요. 현재 감염병전문병원이 하나도 준공되지 못했고 6년간 사업 진척이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예산 관련된 집행 부진과 사업 지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이 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하실 건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김윤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코로나19 관련해서 지영미 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코로나19는 노인층에서의 치명률이 높은 질환입니다. 그래서 일반 전체 인구에서는 독감하고 같은 병으로 봐도 되지만 노인 인구들은 치명률이 높기 때문에 우리가 잘 보호해야 되는 대상인데요.
지금 전체 코로나 감염자 중에서 65세 이상 노인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아시고 계십니까?


두 번째는 집단감염이 퍼지는 이유가 치료제 부족과 연관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작년에 코로나19가 가장 많이 유행했을 때 주간으로 환자 수가 얼마쯤 됐었습니까, 가장 많이 환자가 발생했을 때의 환자 수?





그러니까 이 문제를, 유행의 규모를 예측 불가능한 감염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 근본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질병관리청이 응급 시에 쓸 수 있는 별도의 재원을 마련하는 게 저는 해결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지요?


이상입니다.
추경호 위원님이 계속 안 계시네요. 언제쯤 오신다고 혹시…… 없습니까?
자, 전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병청장님, 오늘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질의를 많이 받으셨지요?

지난 7월 26일 날 보도자료를 통해서 코로나19 최근 4주간 연속 증가 추세라고 하는 보도자료를 내셨지요?


국민들이 스스로 자가관리, 예방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질병청에서 얼마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느끼고 선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만들어 내는가 하는 건데 저는 상당히 늦었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답변을 들으려고……

오전에 질의했던 내용 중에 백신을 예방접종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10월 중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독감 백신과 동시에 접종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실은 독감 백신을 하고 나서 많은 후유증이 있는데 주로 후유증이 나타나는 연령대가 몇 살입니까? 독감 예방접종을 하고 나서도, 어르신들은 독감 예방접종하고 나도 힘들다고 이야기하셔서 이삼일씩 누워 계신 분도 계시고, 백신도 여전히 많이 익숙해졌다고 하지만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할 수가 있는데 이걸 10월까지 미루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백신을?





실은 제가 몇 가지 통계를 조금 먼저 말씀드릴게요.
우리나라가 부동의 자살률 1위 국가 맞지요?

OECD 21년에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코로나19 위기가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의해도 코로나19 이후에, 2020년 초반의 2배가 지금 현재 증가가 됐습니다. 그중에 한국은 코로나19 이후 우울감을 느끼거나 우울증을 앓는 비율이 36.8%로 조사 대상 15개국 중에 가장 높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한의학회지 국제학술지에서도 20년 이후에 성인 중증 우울증 유병률이 2배 이상 증가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업무보고를 할 때도 아마 아동·청소년의 우울증과 불안 증세가 엄청나게 심각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 54억 9300만 원이 불용이 됐습니다, 2023년 결산에서. 그런데 왜 이렇게 불용이 되었냐라고 이야기를 하니 실제 낮은 인건비로 퇴사자가 많고 그 결원을 빨리 채우지 못해서 발생한 점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셔요.
제가 다른 자료를 쭉 봤더니 실제로 대부분 고용 불안정,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전체 종사자 중에 비정규직이 66.3%에 해당됩니다. 심지어 제가 있던 광주 같은 경우에는 134명인데 모두 다 비정규직인 상황이에요. 전국의 상황도 만만치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사례관리자 1인당 등록된 정신질환자 수가 전국 평균 25.2명이에요. 1인당 등록 정신질환자 수를 22명 수준까지 확충하겠다고 발표를 하셨지요, 정부에서?


그런데 지금 인력 확충과 관련해서 두 가지가 문제인데 하나는 양적인 문제하고 단가 문제인데, 정부가 인력 확충에 우선을 두다 보니까 인건비 단가 올리고 처우개선하는 데 약간 소홀한 것 같은데 내년도 예산에는 처우개선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재정 당국과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제가 박민수 차관님께 좀 여쭤봅니다.
차관님, 자생한방병원 관련돼서 자꾸 의혹들 제기가 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아까 충분히 설명 못 하신 것 같아서 설명 추가하실 게 있는지 좀 여쭤봅니다.

다만 이것을 홍보를 자신들의 고유 처방인 그거라고 혼동되게 홍보한 부분이 좀 있어서 그것은 아마 보도가 나간 이후에 즉시 내린 것으로 확인이 되었고요.
그래서 그 의혹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다시 한번 철저하게 점검을 해서 문제가 없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꾸 의혹에 대한 확실한 내용들 없이 나오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강력한 조치를 복지부 차원에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표본감시체계에 대한 말씀들을 많이 하고 우려 사항들을 많이 말씀하시는데요. 지금 표본감시체계를 유지하는 이유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과학적인 근거에 의해서 이게 유지되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고 현시점에서는 다른 국가들도 비슷한 체계로 가고 있지 않나라고 알고 있는데 혹시…… 청장님 좀 부탁드립니다.


코로나 관련돼서 조금 더 여쭤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8월 첫째 주 기준 전국의 약국·병원 등 의료기관의 치료제 신청량은 총 19만 8000명분이었지만 공급량은 3만 3000명분에 그치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신청량 대비 공급량이 16.7%밖에 안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발 빨리 움직여 주셔서 추가적인 약을 확보하신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 경험에 비추어 보면 보건 당국이 치료제 확보를 발표하는 시점과 실제 일선 의료 현장에 재고가 풀리는 시점에는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병청장님께 여쭤봅니다. 치료제 총 26만 명분 이상을 수급할 수 있다고 발표하셨는데 가장 먼저 들어오는 물량은 얼마 정도 되고 치료제 품귀현상을 충분히 해소할 수 있는 양인지를 여쭤봅니다.

저희가 그 공급 횟수는 사실 정기적으로는 주 1회였었는데 2회로 확대해서 공급을 하고 있고 그것 이외에도 지역별로 긴급 배송을 보건소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를 통해서 어느 정도 지역 내에 조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게 지역에 따라서 다소 격차는 있습니다.
지금 사실 하절기 유행 추세는 2021년·2022년·2023년 동일하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앞으로는 좀 세심하게 질병청에서 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패를 전환의 기회로 삼아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지금 현재 코로나19가 엔데믹 풍토병으로 전환이 된 만큼 정부 일괄 구매 방식보다는, 주기적 유행에 대응하기 어렵기 때문에 정기적 관점에서 코로나19 치료제를 건보 급여에 등재하는 것을 좀 서두르셨으면 좋겠습니다.
장관님, 코로나 치료제 급여 등재 고려하고 있다는 발표가 있었는데 언제쯤 이게 가능할 거라고 판단하십니까?



장관님, 현재 각 지역별로 확보한 코로나19 환자 여유 병상은 어느 정도 되고, 응급실로 내원하는 코로나19 환자 경증·중증 구분하여 분산할 수 있는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지금 현재 어려우시면 나중에 서면으로라도 좀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우선은 저희가 지역 공공병원에 야간과 주말에도 발열을 낮출 수 있는 발열 클리닉을 운영하고 그다음에 코로나19 거점병원으로 지정 운영했던 병원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협력병원을 할 것입니다.
그다음에 상황이 또 악화될 경우에는 국립중앙의료원을 본부로 해 가지고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이라든지 그다음에 긴급치료병상 등을 활용해서 차질 없이 치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관님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응급의료 관련해서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에서 취약지의 응급의료기관에 간호사를 파견하는 사업 진행하고 계시는데요. 지금 요청된 것은 2020년부터 2023년까지 평균적으로는 한 70명 정도 요청은 들어오는 것 같은데 실제로 파견된 간호사는 한 26명 정도로 파악이 됩니다. 그런데 예산을 보면 간호사 1명당 지금 5000만 원으로 책정을 해서 30명분 정도로 예산이 책정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사실 이게 도심도 아니고 취약지의, 그것도 응급의료기관에 간호사가 가는 데 있어서 1인당 5000만 원으로 책정된 인건비가 과연 여러 명의 간호사를 고용하는 데 충분할 것이냐 하는 문제 하나가 궁금하고.
왜냐하면 응급실에서 일을 한다든가 응급의료기관에서 일을 하는 것은 의사도 마찬가지지만 간호사들은 특히 손발이 잘 맞아야 돼서 거기에 업무 특화된 잘 훈련된 간호사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잘 트레이닝된 간호사가 또 취약지까지 출퇴근을 하거나 근처에 기거할 만한 곳을 찾아야 하는데 이 예산이 너무 적게 책정이 되어 있고 30명분밖에 안 되니까 당연히 파견 자체를 한 26명밖에 못 한 것 같고 그래서 실제 요청에 비해서 파견율이 너무 낮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취약지에서는 의사 인력도 당연히 중요한데 간호 인력들의 필요성은 말할 필요도 없기 때문에 만약에 이것을 앞으로 더 공공의료 쪽도 확충을 하시고 또 지역에 있는 취약지의 의료가 잘 돌아가게 하려면 간호 인력에 대한 처우개선이나 여기에 대한 예산 증액이 필요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혹시 계획이 있으신가요?

그래서 취약지 단계를 다변화해서, 분류를 세밀하게 해서 더 필요한 곳에 더 좋은 대우로 갈 수 있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질병관리청에서도 발표를 하셨고 보도에 나온 바에 의하면 다음 주 정도에는 작년 기준 피크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사실 10월에 접종을 하면 이게 항체역가가 올라가는 데 한 3~4주 정도는 잡아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11월이 돼서야 예방력이 발휘가 된다고 봐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사실 코로나는 한풀 꺾인 다음일 겁니다. 그래서 그때는 접종을 하는 것이 우리 전체의 질병 관리라는 개념에서 예산 투입의 효과를 봤을 때 사실 썩 그렇게 효용이 높지 않은 곳에 과다한 예산이 투입되는 경향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그때는……
사실 독감 같은 경우는 매년 이렇게 아형에 따라서 새로운 독감이 나와서 어쩔 수 없이 그 시점에 맞는 게 맞는데 지금 코로나 같은 경우에는 유럽부터 시작해서 하절기부터 계속 유행이 있다 보니까 내년에는 물론 접종률을 높이는 것보다 따로 맞더라도 일찍 맞혀서 이 질병 유행 자체를 막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인 방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그렇게 된다면 사실 경증 질환에 대한 치료제 수급을 위한 예산은 오히려 예산을 줄일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지금 건강보험 재정 자체가 그렇게 많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예방에 좀 더 방점을 두고. 그리고 지금 렘데시비르도 거의 품절이고 구입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증에 치료해야 하는 그런 쪽의 약물에 대한 비중을 조금 더 높여서 일찍 확보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가는 것이 사실 전체 창궐도 막고 중증화된 환자들도 보호할 수 있는 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모두 알려진 바와 같이 중증도 자체는 사실 낮아지고 있는 것은 데이터로도 확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때를 놓쳐서 경환들에게 경구용 약제를 많이 뿌리는 것은 저는 사실 굉장히 의학적으로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올해는 사실 이미 집행이 많이 됐고 수급이 안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면 내년에 대비를 할 때는 이걸 접종 효율만을 따질 것이 아니라 실제 발생하는 시기에 맞게 더 예방이 잘되는 쪽으로 진행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렘데시비르 관련해서는 지금 예전보다는 조금 부족하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는 아주 부족한 상황은 아니고 렘데시비르는 사실 매일매일 저희가 직접 병원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생각보다는, 지금 염려하시는 것만큼 그렇게 우려가 있는 상황은 아니고 공급이 잘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새로운 백신, JN.1 백신을 이번 겨울철 유행에 대비해서 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 한국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 다른 국가들도 같은 상황이고요. 플루처럼, 이번 JN.1 백신은 지금까지 유행했던 백신주하고 다르게 그 이전 거랑 다른 새로운 유행체인 KP.3에 가장 맞는 백신이기 때문에 다른 국가들도 한국하고 비슷하게 9월, 10월 정도에 사실은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백신 접종은 지금 여름 유행을 대비한 것은 사실 아니고 겨울 유행을 대비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다른 나라들도 비슷한 그런 정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건 제가 이해는 하겠는데요. 새로운 JN.1 백신이 지금 현재 유행하고 있는 KP.3에는 가장 적합하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만약에 백신을 쓴다면 과거에 갖고 있던 XBB.1.5 백신은 지금 유행주하고는 잘 맞지 않기 때문에 그 백신을 할 경우에는 사실은 지금 유행하는 유행주에 대해서는 효과가 크지 않아서 조금 기다렸다가 새로운 백신을 하는 게 맞고 그래서 다른 나라들도 비슷한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박주민 위원장, 강선우 간사와 사회교대)
그런데 사실 이게 약에 따라서 유효기간이 한 6개월에서 1년까지도 가는 백신들인데 이렇게 많이 폐기가 됐을 때는 사실 예산이 너무 낭비된 게 아닌가 싶어서, 그 시점의 유행을 물론 다 예측할 수 없는 어려움은 알지만 내년에 예산 하실 때는 그런 부분 해 주셨으면 좋겠고.
방금 제가 이 이야기를 길게 한 이유는 장관님께서, 아까 김윤 위원님도 좋은 의견 주셨는데 예방이라는 것은 바로바로, 데이터가 전 세계적으로 나오면 바로 적용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병관리청에 단독 예산을 할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나 의학적으로는 정말 중요한 부분이어서 그 부분은 같이 신경을 좀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남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장관님, 지난 7월 업무보고하실 때 제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관련해서 국민연금 손해배상 소송 계획에 대해서 여쭤봤더니 보고하신다고 말씀하셨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번에 보건복지부 결산 자료를 검토하다 보니 지난해 복지부가 엘리엇, 메이슨 관련 국제투자분쟁 대응 비용으로 22억 원을 집행했어요. 그런데 법무부 직제에 따르면 국제투자분쟁 담당 소관은 법무부로 되어 있고 소송 수행과 실무 담당은 법무부가 하고 있는데 예산은 복지부에서 담당하고 있네요. 그런데 이것은 직제 규정에 부합하지 않을뿐더러 집행관리상 비효율이 우려됩니다. 예산 추계도 제대로 안 한 상황에서 부족한 예산을 다른 복지부 예산에서 끌어다가, 27억 3800만 원을 끌어다가 사용하셨습니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추가 소송을 하겠다고 하는데 그러면 앞으로 추후 소송비용이나 손해배상·구상권 관련 비용도 복지부가 부담할 계획입니까?


그리고 복지부가 예산을 들여서 진행한 ISDS 소송에서 패소했어요. 알고 계시지요?



PT 다시 다음 장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엘리엇과 메이슨이 우리나라에 청구한 손실과 소송비용에 연 5% 지연이자가 붙어서 1년 사이에 100억 원 정도가 늘어나서 손해가 더 커졌고요. 그리고 ISDS 소송비용, 이자까지 현재 2342억을 국민 세금으로 배상해야 되는 결과가 나오고 있는데 그것도 복지부 예산으로 부담하실 겁니까?



저희 의원실에서 추계를 해 보니까 국민연금기금이 삼성물산 합병 관련해서 약 1600억 원의 손해가 났고요. 그리고 시민단체에서 추계한 결과 이재용 일가는 최소 2조 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그런 분석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엇과 메이슨은 소송으로 지금 손실을 배상받고 있는데 우리 국민의 노후자금을 책임지는 연금을 관장하는 보건복지부장관께서도 책임이 막중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두 가지 손해가 있잖아요. 우선 하나는 국제소송 패소로 인한 배상금액에 대해서 당시 불법행위 관련자들에게 구상권을 청구해야 하고요. 또 국민연금이 입은 손실도 손해배상청구를 통해서 보전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이 구상권을 행사하는 부분은 법무부 소관으로 보이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정부가 최근에 연금개혁안을 발표하겠다고 예고를 하고 계신데요. 지금 기사가 흘러나오고 있잖아요? 지금 그 안에 대해서는 장관께서 검토하셨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다음은 장종태 위원님.
먼저 장관님, 화면을 좀 봐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2023년도 예산과 결산상 건강보험료 수입액과 그에 따른 정부지원금을 비교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지원금을 먼저 보시지요. 2023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정부는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액을 76조 2000억으로 추계를 했었지요. 그런데 2023년도 결산을 보니까 실제 수입은 81조 5000억 원이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무려 5조 3000억 이상의 차이가 발생했다는 얘기입니다.
정부가 예산을 편성할 때 이렇게 예상수입액을 일부러 과소 추계하다 보니 국가지원금도 축소되어 지급되게 돼 있습니다. 23년도 예산으로 약 9조 1500억 원을 지급했는데 결산상 실제 수입액으로 국가지원금을 산출해 보니 약 11조 4100억 원이 지급됐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2조 2631억 원이 덜 지급된 셈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도 그 부담액이 예상수입액까지 과소 추계돼서 결국 국민건강증진기금 지원금마저도 축소해서 지급된 상태입니다.
장관님, 정부의 예상수입액 과소 추계, 저희는 꼼수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건강보험 재정 정부지원금이 작년에만 총 2조 3752억 원이 덜 지급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매년 이런 식으로 반복돼 왔기 때문에 건강보험 재정이 정부 책임을 담보하기 위해서 지원되기 시작한 2007년부터 계산을 해 봤더니 일반회계에서는 19조 4269억 원이 덜 지급되었고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6621억 원이 덜 지급됐습니다. 총 20조 890억 원이나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가 부담 책임은 어떻게든 축소를 해 보려고 하고 회피하려는 이 정부가 지난 일방적인 정책 결정으로 야기된 의료 공백 사태가 발생한 이후에는 가장 발 빠르게 별 고민도 없이 건강보험 재정에서 예산을 투입했습니다.
2월부터 8월까지 집단행동 대비 비상진료 대책으로 건강보험 재정 약 1조 원을 의료기관에 지원하겠다고 한 번 밝히신 바가 있고 7월까지 4623억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8월 이후에도 위기단계가 내려가지 않을 경우에는 지원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고까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게다가 6월에서 8월까지 지급되는 수련병원의 건강보험 선지급 지원금도 6월분이 3700억 원이고 7월분이 3900억 원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비슷한 규모로 8월까지 지원금이 지급된다면 약 1조 2000억 원이 건강보험 재정에서 나가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관님, 저는 건강보험 재정이 정부에서 용돈이나 쌈짓돈처럼 필요하면 아무 때나 갖다 쓰는 재정이 아니라고 봅니다. 건강보험 재정은 국민들이 내는 보험료로 조성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해당 법 조항을 명확히 하려는 그동안의 국회에서 노력도 꾸준히 있어 왔던 것으로 제가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었는데요. 이번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인식이 정부하고 국민들하고 너무 괴리감이 있다. 국민들은 국민들이 내는 보험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정부에서는 필요에 의해서 아무 때나 쓸 수 있는 돈 정도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물론 의료 분쟁해서 의료 공백이 생기면서 어려운 상황이었다라고 하지만 이것은 추후에 보전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건 정부 재정으로 투입돼야 될 예산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저는 건강보험 재정 정부 지원 조항을 좀 더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돼서 국민건강보험법 그리고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제가 대표발의를 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건보에서 지원을 많이 했다고 지적을 정확하게 해 주시긴 했지만 또 건보 목적에는 국민건강 보호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료 비상사태를 맞아서 건보에서 지출하는 것은 의료체계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지출이라는 점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미애 위원님.
자생한방병원 처방과 한약재 급여 청구 관련 의혹에 대해 명확히 정리할 필요가 있어서 2차관께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한약재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 2단계 시행 중이지요?






그다음, 복지부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준비된 동영상을 한번 봐 주세요.
(영상자료 상영)
출생통보제·보호출산제 시행 한 달이 지났습니다. 짧은 준비기간에도 불구하고 복지부에서 잘 준비해 주신 덕분에 큰 문제 없이 운영되고 있어서 이 두 제도 도입 근거가 되는 법안을 대표발의한 의원으로서 장관님 이하 관계 공무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동과 여성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제도로 완전히 정착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더 많은 노력과 관심을 당부드립니다.
제도 시행 한 달밖에 되지 않았지만 여전히 국민 다수는 위기임산부 지원 상담전화 1308뿐만 아니라 제도의 존재 자체를 잘 알지 못하고 있어서 아쉬움이 큽니다. 그러나 방금 시청한 것처럼 한 달밖에 안 됐지만 위기임산부 419명이 상담을 진행했고 많은 생명이 살아났습니다.
당초 이 보호출산 도입을 제가 강력히 호소할 때 아동 유기를 조장한다며 염려를 했는데 보시다시피 한 달 동안 보면 오히려 직접 양육을 결정하거나 유기될 뻔한 영아를 보호하는 등 위기임산부의 자기결정권을 지켜 주고 아기의 생명을 지켜 주는 결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차관님, 이 외에도 소개할 만한 사례가 있으면 몇 가지만 좀 말씀해 주세요.

또 한 사례는 10대 후반의 여자 임산부였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렇게 아이가 갑자기 생겨 가지고 인공임신중절을 생각했었는데 1308에 전화를 해서 거기에 간 사례도 있었고요.
(강선우 간사, 박주민 위원장과 사회교대)
또 한 사례는 출산을 했는데 이게 갑자기 이렇게 돼서 그 아이를 유기하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때 1308을 해 가지고 바로 상담원이 가서 그 아이와 어머니를 데리고 온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어제 전국 16개 위기임산부 지역상담기관 간 소통 체계 및 협력 강화 등 원활한 제도 안착을 위한 위기임산부 지역상담기관장 간담회를 개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의견들이 공유되었고 또 애로사항이나 건의사항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저희도 지금 약국에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임테기를 사려고 하면 또 한편으로는 약국이라든지 병원에 가야 되기 때문에 홍보는 지금 계속하고 있는데 약간 좀 미진한 게 있어 가지고 더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장관님,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셨는데 지금 코로나19 증가세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지요? 가파른데, 그러면 우리가 위기단계를 경계에서 가장 낮은 관심으로 하향 조정했는데 이때쯤이면 상향 조정할 필요가 없습니까?

조규홍 장관님, 앞서서 존경하는 백혜련 위원님과 서영석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듯이 이 정권에서는 자생한방병원이 여기저기 곳곳에 계속 등장을 해요. 참 이상한 일이다 싶은데.
지난 금요일, 16일에 교육위·복지위 연석회의할 때 장관님도 계셨지요?







지영미 청장님, 지난 8월 16일이었지요. 질병관리청, 코로나19 치료제 부족 죄송하다는 입장 표명하셨어요. 그렇지요?



현재 코로나19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정부가 일괄 구매하고 수급 통제하는 구조지요?

8월 첫째 주 기준으로 전국 의료기관·약국의 치료제 공급량은 16.7%에 그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이 공급 방식으로는 질병청이 아무리 예측 열심히 해도 예측한 것보다 더 유행하게 되면 치료제는 늘 부족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앞으로 이거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될지 질병청은 이미 정답을 알고 있었어요.
보면, 올해 2월입니다. 2024년 질병관리청 주요 정책 계획 7페이지에 보시면 이 코로나 치료제를 건강보험에 등재를 해서 다른 약들과 같이 일상 의료체계 내 공급을 하자, 24년 상반기 내에 하자는 걸 목표로 합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장관님, 감염병 대응 주무기관은 질병청인데 이 질병청이 치료제 급여화 추진할 권한 있습니까?






제약사에서 팍스로비드 급여 결정 신청을 언제 했어요, 장관님?

이 안이한 대응이 계속 반복이 되면 이게 실수가 아니라 실력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코로나19 재유행 시기 역시 예측을 못 했던 것 플러스, 질병관리청도 그거는 못 했던 건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그렇다고 지금 정부가 그러면 이 사태가 발생을 했는데 치료제 부족 문제 사태 막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했냐?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복지부가 감염병 대응 차원에서 코로나19 치료제 건보 등재 업무를 더 적극적으로 챙겼어야 돼요. 일반적인 그 절차를 그냥 밟도록 놔둔 거잖아요. 결국 감염병 대응 정책 목표를 수립한 질병청 그리고 코로나19 치료제 건보 등재를 추진해야 할 복지부 간에 엇박자가 난 셈이라고 결과적으로 볼 수밖에 없거든요, 장관님.
잘 아시겠지만 장관님의 역할이 이게 각 조직 단위마다 추구하는 목적이나 목표는 우선순위가 다르니까 이거를 조정하고 판단하시는 게 장관님의 역할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장관님 기재부 출신이니까 더 잘 아실 거 아니에요. 겨울에 밀짚모자를 사 두라는 말이 있잖아요, 협상력 높이려고. 그런데 8월 12일에 들어 가지고 이렇게 하면 과연 우리가 얼마나 협상력 갖고 제약사와 논의를 할 수 있겠습니까?
빠르게 마무리하신다 그랬는데 언제까지 마무리하실 생각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5분 질의를 하시면 됩니다.
남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의료급여 예산이 작년에 한 7000억 정도가 불용된 거는 알고 계시지요?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결국은 의료급여에 있어서 부양의무자 제도가 남아 있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박주민 위원장, 강선우 간사와 사회교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세우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부양의무자 제도 전면 폐지 부분에 대해서 적극 검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현장에서 얘기가, 의료급여에 대한 부담 체계를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바꾸기로 하셨지요, 내년부터?


현장에서 이게 문제 제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그 목소리도 들으시고 정액을 정률제로 바꾸는 문제에 대해서는, 의료급여도 지금 7000억을 안 썼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사실은 정률제로 바꾸게 되면 이용량이 더 줄어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현장에서 굉장히, 빈곤층을 지원하는 여러 단체들이 문제 제기를 하고 있으니까 한번 좀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대한노인회가 여러 가지 노인일자리 사업이라든지 많은 부분들을 하고 있는 단이기 때문에…… 전국에 어쨌든 300만 이상의 회원이 있는 그런 조직 아닙니까. 큰 조직이기 때문에요 이 점에 대해서도 잘 좀 해야 되는데, 특히 지금 시도연합회 회장들이 징계 결정을 7개나 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지금 가처분 신청을 하고 여러 가지 시끄러운 것은 알고 계시지요?


다음은 김예지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우리나라가 OECD 회원국 중에 유일하게 출산율 합계가 1%도 되지 않는 나라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부가 굉장히 이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셨지요. 그래서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제46번의 4에 이를 이렇게 중요하게, 여러 가지 지원을 하시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다양한 임신·출산·양육 지원 사업들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 굉장히 각광받고 있는 서비스가 있는데 생애초기 건강관리 사업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을 보시면 이게 2020년 시범사업을 거치면서 쭉쭉쭉 본사업으로 되었고 보면 만족도 조사도 굉장히 높습니다. 9점대예요. 거의 모든 분이 만족을 하고 있고 언론에도 ‘숨통이 트이는 느낌이 든다’ ‘출산 우울감에서 벗어날 수 있다’ 등등 굉장히 좋아하시고 있는데 높은 만족도에 비해서 사업의 실집행률이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습니다. 68점대에서 64, 2023년 보면 60.3%로 실집행률이 떨어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참여 보건소도 늘리시려고 목표를 하셨지만 그대로 59개소만 지정되었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것을 생각해 보니까 아까 제가 자립지원 사업에서도 말씀드렸기는 한데 질을 높이는 것이 지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보건소를 그냥 무작정 늘리시기보다는 실집행률 제고를 위해서는 현재 간호사 인건비 단가인상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하는데 혹시 생각해 보셨나요?

그래서 인건비를 조금 현실화시켜 주시면 어떤가 하는데 제가 알아보니까 행안부에서 통보한 기준인건비를 초과할 시에는 차년도 인건비 심사에 있어서 페널티가 적용되기 때문에 현재 행정안전부는 사업의 기준인건비 심사 제외에 대해서 협조하지 않겠다는 입장인데 혹시 아세요?

그다음에 또 제가 질문드리려고 했는데 아까 이개호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셔서 질병청장님, 지영미 청장님께 한 번 더 당부는 드릴게요. 국립심폐혈액연구소 계속 집행이 안 되고 있는, 28억 22년도에 안 됐고 25억이 23년도에 집행이 안 됐잖아요. 이것 좀 잘될 수 있도록……
그래서 어쨌든 예비타당성 다시 재검토한 것도 이렇게 된 만큼 또 이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지금 고령화 사회라서 심혈관계질환도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청장님도 동의하실 것 같아서 이것 잘 이끌어 주실 거라고 확신하는데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올해 3.3억 예산 잘 집행될 수 있도록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시 장관님께 돌아가서요. 복지부가 국민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서 복지 그리고 또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한 차세대 정보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그렇지요?




위원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가 22년 때는 사실 그런 게 많이 발견이 돼서요, 하루에 한 6000건도 SR이 나왔습니다. 점차 좋아져서 지금은 그런 것은 해소화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4차 시스템 개통이 계속 지연되고 있는 것도 아시지요?

예산편성도 이제 곧 하잖아요. 아직 확정이 안 됐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지금부터는 복지부 차원에서 문제 등이 발생할 때 잘 해결되고 있다고 하셨듯이 좀 더 책임감 있게 하시면 좋겠다.
시스템 관리 그 외주를 하시잖아요. 그렇지요?


이상입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서미화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특히 1형 당뇨가 일상생활에 굉장한 제약을 초래하는 장애라고 봐지는데 장관님은 동의하신가요?

1형 당뇨 환자들은 죽지 않기 위해서 종잡을 수 없는 혈당과 매 순간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심지어 아차 하는 순간 바로 죽음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특히 소아 환자들의 케어는 온전히 부모의 몫인데, 사진을 좀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많게는 하루에 열 번 이상 헐어 버린 아이의 살갗에 직접 주사로 인슐린을 투약해야 되고 또한 먹는 음식부터 학교생활, 잠자고 있는 순간까지도 모두 신경 써야 되기 때문에 365일 24시간 아이를 관찰하면서 함께해야 됩니다. 사진을 보시면 아이들이 학교에서 급식을 먹기 전 사진을 찍어서 부모님께 보내서 반찬 종류, 먹는 양, 칼로리까지 매번 먹을 때마다, 뭘 먹을 때마다 체크를 해 줘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모든 아이들이 자유롭게 먹는 학교급식마저도 마음 편히 마음껏 먹을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 때문에 부모는 직업과 사회활동을 모두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슐린 펌프 등 반드시 필요한 의료기기 비용마저도 마련하기가 버겁습니다.
올해 초 보도된 것, 저기 자료 보시면 태안 일가족 비극이 이런 문제가 중첩돼서 발생한 사회적 타살이라고 생각됩니다. 장관님도 동의하시지요?


PPT를 좀 보시겠습니다. 질병관리청 자료인데요. 최근 3년간 5세에서 9세 환자가 매년 10% 이상 급증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런 추세와 잇따른 비극을 감안하면 1형 당뇨는 더 이상 개인의 비극으로 치부되어야 될 문제가 아닙니다. 장관님, 동의하시지요?

현재 복지부에서는 1형 당뇨 장애 인정 여부를 위해서 용역을 진행 중이라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제가 오전에 질문했던 것 권익옹호기관 관련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에 대해서 잠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장애인학대 사건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아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말씀드렸잖아요.



이상입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선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물론 기재부와 사전협의를 하셨겠지만 질병청의 예산요구액 자체가 낮았던 것이지 높게 요구한 것이 다른 기관에 의해서 삭감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질병청이 작성한 감액 요구 이유를 보니까 코로나19 방역 상황을 고려하더라도 코로나19 건강보험 적용 시점까지는 정부 주도 공급을 위한 치료제 구입 예산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렇게 삭감해서 올린 예산요구액은 그대로 국회에서 확정됐습니다.
앞서 여러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건강보험 급여가 되지 않는 것이 문제라고 하셨습니다. 건강보험 급여의 담당 부처는 복지부지요?

그런데 건강보험 수가가 천편일률로 30%입니까?


그리고 코로나19 치료제의 경우 복제약이 있는 것도 아니고 특정 제약사가―이것 기사 내용입니다―단독 공급하는 구조여서 협상을 급하게 진행하면 약값이 비싸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앞으로 나아집니까? 코로나가 팬데믹, 이렇게 창궐해지면 가격 협상력은 더욱더 없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제약회사가 건보에는 비싸게 받고 질병청에는 싸게 받습니까? 정부 예산이든 건보 예산이든 그건 전부 결국 다 국민 주머니에서 나가는 것이 아닙니까? 올해는 이렇게 넘긴다고 치지요. 내년에는 어떻게 됩니까? 시간을 끌면 약값이 떨어집니까?
두 분 차관님, 2020년 코로나 상황에서 두 분을 비롯한 복지부 직원들이 그리고 산하기관 직원들이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까? 이런 일을 하라고 정부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때 두 분은 지금 어디 가셨습니까?
복지부의 코로나 약제 급여화를 위한 그동안 노력 전체를 저희 의원실로 보고하시고 어떤 방식으로 급여 등재를 하실지 구체적인 대안에 대해서, 개략적인 대안 필요 없습니다. 그 프로세스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빠른 시간 안에 가격 협상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저희 의원실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부와 질병청이 의지만 갖고 있다면 이번 달 말, 다음 주 초라도 얼마든지 건보 적용할 수 있었는데 도대체 그동안 뭐 하셨는지 정말 저는 억장이 무너집니다. 빠른 시일 안에 먹는 치료제가 건보 적용될 수 있는 방안 별도로 저희한테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서명옥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1차 질의에 이어서 코로나 계속 질의드리겠습니다.
질병청장님, 일단 1차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 여름의 유행 예측을 선제적으로 하지 못한 질병청에 여러 가지 책임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더구나 질병청은 누구나 다 아는 전문가들로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도, 예비비를 집행하고 치료제가 지급되기까지는 약 12주가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감안한다면 예비비 집행도 금년 2월, 3월에 저는 집행을 했었어야 된다고 보고요. 그 부분 또한 상당히 늦어서 어제서야 비로소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일단 지나가고요.
그리고 6월 말부터 7월 초에 코로나 확진자가 급속하게 늘고 있다고 언론에 보도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때부터 국민들은 굉장히 불안해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부터 최근까지 질병청에서, 질청에서 나오는 국민들에 대한 방역수칙이라든지 행동요령에 대한 메시지는 적극적으로 없었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장님, WHO 사무총장의 이종욱 박사님 잘 아시지요?

지금까지 방역하시는 청장님의 여러 가지 업무를 보면 코로나를 단지 학문적으로, 병리적으로만 보시고 있는 걸 저는 굉장히 아쉽게 생각합니다. 코로나는 국민들을 상대로 하는 질병이기 때문에, 감염병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은 전문가만큼 잘 알지 못합니다. 잘 알지 못하는 만큼 굉장히 두려워하고 불안감에 떨고 있습니다. 그 국민들에 대해서 대국민 메시지를 내고 정확한 행동 메시지를 내고 또 국민들의 불안감을 없애 주는 게 저는 질병청장님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치료제 공급 못지않게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청장님의 의견 좀 듣고 싶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조직도를 봤는데요. 질병관리청장실을 보면 홍보 기능을 하는 부서가 따로 없더라고요. 어떻게, 있으신가요?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청장님의 의견 듣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어요. 질청 자체 내 예산이 굉장히 프리해 가지고 언제든지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이 필요하다고 하지만 저는 그것보다는 아무리 좋은 연장이 있어도 연장을 쓰는 사람들이 어떤 마음가짐이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앞으로 선제적인 방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수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장관님!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보험료 체납과 관련해서 어마어마한 압류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제가 평가산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평가산식이 변화가 됐습니다.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체납액이 부피가 크니까 여기에 집중을 하셨는데 이 평가산식의 변화, 결국 기재부, 즉 윤석열 정부의 뜻 아닙니까? 이 뜻이 반영돼서 이렇게 평가산식이 변화된 것 아닙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PPT 보시면 정말 죽고 싶은 심정으로 불이라도 지르고 싶은 자영업자의 절규입니다. 내용 좀 보세요, 장관님. 자영업자들이 이 정도로 호소할 때는 이게 징수가 아니라 국가가 수탈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 2022년 기준에서 공적연금 가입 현황 한번 보시고요. 공적연금 납부 예외자 306만 4000명, 장기체납자 88만 명, 결국 이게 한 400만 명 정도 되지요. 이 규모가 국민연금 가입자 중에서 17.9% 정도 되는데 이분들이 사각지대에 있는 겁니다. 이분들은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즉 1인 소상공인이 대부분입니다.
현재 지역가입 자영업자, 특히 1인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해서 지원사업 없습니다. 자영업자에게도 예를 들면 두루누리 지원사업처럼 초기 가입자에게 보험료를 지원하는 정부 사업 이런 사업이라든지 더 나아가서는, 농어업인들에 대해서 연금보험료 지원사업 하고 계시지요?



질문 하나 더 드릴게요.
좀 전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관련해서 다른 위원님 질의도 있으셨는데 엘리엇과 메이슨캐피탈 여기서 ISDS 신청해서 이것 관련해서 보건복지부가 법무부로 사업 예산 이관할 필요가 있다라고 장관이 동의하시는 거지요?







그런데 그 당시를 잘 떠올려 보세요.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승소 가능성이 있다, 국민 세금을 낭비할 수 없다며 취소 소송을 강행합니다. 결국 윤석열 정부 이 소송에서 패소합니다. 한동훈 장관이 이것 밀어붙이면서 추가 소송비용, 배상 원금에 대한 지연이자 더 늘어나게 됐습니다. 이렇게 무능한 한동훈 장관의 잘못된 판단으로 지연이자만 더 늘어났는데 이 건에 대해서 지금 한동훈 대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지요? 당연히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이것 보건복지부장관 생각하시기에 이런 경우가 생겼을 때 어떤 책임을 누구한테 물어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이것은 하나같이 무능한 행정부 그리고 전 장관 때문에 국민들의 노후자금, 국민연금에 손실을 입힌 것입니다. 국민 혈세 이렇게 쓴 것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 그리고 보건복지부 분명하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책임을 져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안상훈 위원님 질의 순서입니다.
장관님!


사회서비스 정책 관련해서는 1차관님 소관이시지요?


혹시 차관님께서는 경계선 지능인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시나요?



지난 7월 3일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관계부처 합동으로 경계선 지능인 지원 방안 발표가 됐습니다. 제가 좀 살펴보니까 교육부와 고용부 역할에 방점이 찍혀 있고 복지부의 역할이 너무 축소된 상태로 남아 있어서 조금 짚어 보고 싶습니다.
경계선 지능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인구의 10%를 넘는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게 두 가지 면에서 굉장한 복합적인 문제로 연결이 될 소지가 큽니다.
하나는 우리가 교육을 신경을 써서 시키고 노동시장에서 고용 문제를 조금 신경 쓴다고 하더라도 이들을 그냥 방치한 상태에서는 지금 현재 그렇게 나타나고 있지만 제대로 된 자립으로 절대 이어지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은 고용계약이라든지 소득이 나왔을 때도 그 소득, 자금에 대한 관리라든지 혼자서 못하는 분들로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지금 민간에서 하고 있는 여러 사업들 현장을 제가 둘러 봤는데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해 줘야 될 사람들이 사회복지사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이분들이 자기들이 하고 싶어 하고 잘하는 분야가 반복적이고 단순한 업무예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노동시장에서 지금 일할 사람을 못 구하는 분야가 딱 그 분야입니다. 우리가 지금 외국인 노동력 수입까지 하고 있는 분야입니다. 그런데 국내의 경계선 지능인을 우리가 조금 잘 챙겨 주면 한 40만 개 정도의 단순 반복적 일자리에 이분들이 굉장히 해피하게 종사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요.
그런데 거기에 관건이 되는 것은 사회복지사의 역할이더라고요. 이게 결국은 복지부에서 챙겨야 되는 사회서비스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다른 쪽도 마찬가지지만 이분들이 고용까지 자립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복지 의존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은둔형 외톨이 이쪽하고도 굉장히 겹치는 분야기 때문에 복지부에서 신경을 많이 써 주셨으면 생각을 하고 있고요.
본 위원도 이 문제를 챙기면서 교육·복지·고용 통합 서비스에서 복지부가 중심이 되는 그런 지원체계에 관한 법안을 준비 중이니까 함께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그냥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서영석 위원님 차례입니다.
질병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오전에 연이어서 많은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코로나19 치료제 관련해서.
그런데 지난 7월 초부터 KP.3가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었고 또 이런 것에 대해서 실제로 윤석열 정부 보건 당국이 정말로 무책임하고 대책이 없는 그리고 늑장 대응으로 코로나19가 확산되도록 방치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를 금할 수가 없는데, 우선 5월 달에 질병관리청이 감염 위기단계를 경계에서 관심으로 두 단계 하향을 했고 그리고 그것이 하향을 한다는 게 결국은 감시체제에 대한 것을 하향시킴으로 인해서 표본감시기관을 200병상 병원급 표본감시기관 220개 대상으로만 실제 감염자 수를 파악하고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확산 규모나 규모 속도를 파악할 수 없는, 충분하게 파악하기 어려운 그런 구조로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십니까?








제가 한번 통계로 보겠습니다.
7월 넷째 주의 465명 대비해서 7월 다섯째 주에 표본감시 입원환자 수가 878명으로 늘었어요. 그래서 1.8배 증가했는데 그걸 기초로 해서 계산을 해 보니까 8월 첫째 주에 코로나 확진자 수가 14만 8000명이었어요. 8월 넷째 주에 23만 9000명이었는데 8월 첫째 주 표본감시 입원환자 수가 1359명으로 늘어났지요. 그래서 그것을 기준으로 계산을 하니까 8월 넷째 주에 34만 명이 증가를 해요. 이렇게 한 주 만에 11만 명이 증가하는데 이런 엉터리 같은 예측 결과를 가지고 어떻게 질병청이 제대로 일을 했다고 얘기하는 겁니까? 이게 윤석열 정부가 말하는 과학방역이에요?

실제로 현장에 하루 사용량 대비해서 3~5배 정도 재고량이 사실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적절하게 필요한 곳에 배분되지 못하는 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그래서 주 1회 공급을 2회로 늘리고 그다음에 현장의 긴급 공급 그런 걸 통해서 지금 부족한 걸 해결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다음은 존경하는 최보윤 위원님 질의 차례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먼저 장관님, EMR 시스템이 결국은 진료정보의 데이터 표준화와 상호 호환성 그리고 환자 정보가 보안되도록 하는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한 시스템으로 보이는데요.
2024년 5월 기준으로 전체 의료기관 중에서 EMR 시스템 사용 인증을 받은 기관의 비율이 10.2%에 불과하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강선우 간사, 박주민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리고 또 이런 데이터 관련해서는 결국, 나의 건강기록 앱이 굉장히 좋은 앱이지만 앱 출시 전부터 건강보험공단에서 The건강보험 또 건강보험심평원에서 건강정보 이런 부분들이 같이 이루어지고 있다 보니까 중복적으로 서비스의 운영 투자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런 재정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검토 혹시 하고 계신지요?

그리고 식약처장님께 또 간단히 질문드리고 싶은 부분은요, 모바일 공공앱으로 마약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안전정보 도우미가 있는데 이 부분이 나의 건강기록과 연계되지 않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복지부와 잘 협의가 될지요?

장관님, 어린이 재활 난민이라는 얘기 들어 보셨지요?

장관님, 지난해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이 대전에서 최초로 개원해서 1년째 운영 중인 것도 알고 계시고요?

운영 현황을 좀 보니까 연간 인건비가 64억 원, 운영비가 28억 원 해서 92억 원 정도 운영비가 들어가더라고요. 그런데 장관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이 어린이재활치료병원의 운영이 고비용·저수익 구조이기 때문에 흑자를 내기가 애당초 어려운 상황인 것은 이미 알고 출발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1년이 지난 지금 벌써 재정적자만 68억 원에 달한다는 그런 상황을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대전의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이 비수도권에서는 최초로 대전에 생긴 겁니다. 아마 지금 전국 권역별로 시도가 되고 있고 또 규모가 조금 떨어지기는 합니다만 재활의료센터가 지금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유일하게 수도권 이외 지역인 대전에 있다 보니까 연간 이용 환아들 중에서 대전 지역이 물론 많습니다. 1만 7000여 명 정도 이용하고 있고 세종이 2400명, 충남이 1900명 그리고 그 외의 지역에서 1200명이 와서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는 지역인데요.
대전의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을 찾는 이유는 장관님도 잘 아시다시피 어린이재활의료 인프라가 너무 열악한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 때문이라고 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전의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운영 자체를 대전시에만 전적으로 이렇게 의존하는 것이 맞는지 좀 의문이 듭니다. 이것은 비단 대전 지역뿐만이 아니라 지난 3월에 개원했던 춘천 공공어린이센터도 개원 직후부터 수천만 원의 적자가 지금 발생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장관님께 한 두어 가지 간곡하게 제안의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보건복지부가 어린이공공전문진료센터 사후보상 시범사업을 현재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이번에 상정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제가 입법 발의를 했는데요. 장애인 건강권법상에 국가의 재정 지원이 가능한 지원 대상에 공공어린이재활병원 등을 포함하는 그런 개정안을 냈습니다. 물론 현행법상으로도 국가 지원이 불가능한 사항이 아니라는 것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현행법이 있으면서도 지원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국가가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을 지원하도록 직접 법률로 명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장애 어린이에게 필수의료의 영역이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할 가치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있는데 우리 복지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저도 여기 개소식에 참여를 했기 때문에 관심이 많아서 좀 알아봤더니 당초에 건립비만 지원받기로 하고 아마 공모 선정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어린이’가 들어간 병원은 저출생으로 일단 수요 자체가 굉장히 줄어들고 또 거기다가 재활까지 하는 거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병원 운영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도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병원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지자체 그다음에 재정 당국과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표본감시체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 주시면 명확해질 것 같아서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지금 왜 이 정도로 하고 계신지?


지금 220개, ARI라고 급성호흡기 증상에 대한 입원환자 감시체계는 220개 정도가 아주 충분하지는 않습니다만 저희가 이것도 조금 더 확대하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이외에도 병원체 감시를 위한 감시체계가 있고 또 하수 감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수에서 병원체들, 코로나19를 포함한 병원체들을 감시하는 굉장히 다양한 감시체계를 통해서 저희가 이 코로나19의 발생 현황을 감시하고 있습니다.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복지부장관님께 말씀 여쭈어봅니다.
장관님,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코로나19 재택치료 환자관리료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냥 좀 살펴봐 주십사 하는 부분인데요, 질의라기보다는요.
당시 대유행의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급하게 시행된 제도이다 보니 지침이 자주 바뀌고 운영이 미흡해서 환수 기준에 대해서도 공단과 의료기관 간에 상당한 차이가 있었던 부분은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의정 갈등이 굉장히 심화되는 상황에서 이런 전수조사를 의료 현장의 여건을 고려해서 유연한 조치가 가능하도록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시간이 1분밖에 없네요.
청년 고독사와 관련돼서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겠지만 얼마 전 양천구에 위치한 반지하 주택에서 홀로 지내던 30대 여성이 숨진 지 일주일이 지나서야 경찰에 발견이 되었습니다. 주로 고령층의 문제로 여겨졌던 고독사의 그림자가 이제는 10대에서 30대 청년들에게 가까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런 청년들은 외부 교류마저 단절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2022년 고독사 실태조사를 보면 청년 고독사의 경우에는 21년 기준으로 매년 200명 정도 발생하고 있고, 청년 위험군의 가장 힘든 점은 정서 불안 그리고 경제적 문제, 타 연령대에 비해 정서적 지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것과 연결해서 제가 여쭈어, 이것도 좀 살펴봐 주셨으면 하는 부분인데 정부가 고립·은둔 청년, 결국은 고독사와도 연결된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컨트롤타워가 부재한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 조례만 164건, 지자체 정책 중구난방으로 시행이 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정보가 교류되고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상황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좀 복지부에서 살펴봐 주셨으면 하는 부분이 있고요.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108조의2에 따라 국가는 매년도 예상 수입액의 14%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보험재정에 대한 정부 지원으로써 지원하도록 되어 있지요?

PT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최근 3년간 보면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일반회계 지원 상한인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4%에 비해서 항상 낮게 지원되고 있는데요. 2020년에는 1조 3997억 원 그리고 2021년도에는 2조 364억 원, 2022년에는 2조 332억 원, 2023년에는 2조 2631억 원이 과소 지급되었습니다. 보험료 예상 수입액을 예측하는 게 좀 어려울 수는 있겠지만 매년 이렇게 차이가 나고 점점 확대되는 점에서 고의적인 과소 추계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듭니다.
장관님, 정부는 건강보험 가입자 지원 예산을 법률에 정하는 비율을 준수해서 편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매년 보험료 예상 수입액 추계가 맞지 않으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관련돼서 추계 방식의 공개와 검증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음으로는 건강보험 국고 지원액이 연말에 쏠려서 건강보험 재정 운용을 어렵게 하는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의 건강보험 가입자 지원이 10월 27일에 교부되었고요. 국민건강증진기금 건강보험 가입자 지원은 12월 27일 연말에 전액 교부되었습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연말에 지원됐던 것은 아닙니다. 일반회계 건강보험 가입자 지원은 2019년까지는 상반기에 오히려 더 많이 교부하는 조기 집행이었는데 2020년부터 점차 하반기에 집중되면서 상반기 집행률이 2021년 35%, 2022년 22% 그리고 2023년은 0%로 낮아졌습니다. 그리고 국민건강증진기금 건강보험 가입자 지원은 2019년까지는 매 분기별로 교부가 이루어졌는데 2020년부터는 12월 말에 1년 치를 일괄 교부하고 있습니다.
장관님,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 지원은 예측 가능한 금액이 주기적으로 교부되지 않으면 부족한 수입액을 적립금 등 여유자금 운용으로 조달할 수밖에 없는데 이 경우 건강보험 여유자금 운용의 불확실성을 초래하고 높은 기대수익률의 중장기 상품에 대한 투자를 어렵게 하기 때문에 재무적인 기회비용을 발생시키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PT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해서는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원회나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부에서 동의한 바 있는데요. 박민수 차관님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재정 운용이 불안정한 상태가 된다, 그리고 조규홍 장관님께서도 건강보험 운용이 제대로 안 될 수 있다 이렇게 인정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지방의료원 관련해서 보건복지부장관님께 여쭈어보겠습니다.
2019년에 지방의료원은 흑자를 냈습니다, 292억 원. 그런데 코로나가 유행이 끝난 2023년에는 무려 3156억 원의 적자를 냈습니다. 이게 지방의료원의 책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작년 복지위 결산심사에서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동원된 공공병원이 충분히 회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보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복지부가 뭐라고 답변을 하셨냐면 ‘2024년에 공공병원 지원을 위해서 513억의 예산을 배정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이 513억 원이라고 하는 금액이 공공병원의 진료 기능 회복을 위해서 적절한 규모 또는 충분한 규모의 예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보다 또 큰 것은 이게 코로나의 여부와 상관없이 지방의료원이 지역의료체계에서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비전도 좀 만들고 거기에 맞는 역할을 부여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추가로 저희가 보건의료 직역 간의 업무 갈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을 냈는데요. 이 안에는 직역별로 업무 범위를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업무조정위원회라고 하는 것을 두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어떤 의견을 주셨냐면, 제가 읽어 보겠습니다. ‘업무 범위의 조정 기준은 법령체계상 의료인의 면허 관련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의료법에 규정하는 것이 적합함’ 이렇게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건의료 직역 간 유권해석을 요구하는 사항, 그러니까 갈등이 있었던 사항이 어떤 직역 간에 있었던지를 조사해 봤더니 간호사와 의료기사가 전체의 한 3분의 1 정도를 차지하는 216건이고요. 의사와 간호사를 포함하면 전체 갈등이 있었던 것의 약 60%를 차지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의료기사는 별도로 의료기사법에서 규정이 되고 있고 정부가 지금 제정하려고 하는 간호법이 제정되면 간호사의 업무 범위도 의료법의 바깥에서 논의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주신 의료법에서 업무 범위와 관련된 사항을 규정한다라고 하는 게 맞으면 갈등의 40%만 해결하겠다는 뜻이 됩니다.

(웃음소리)
장관님, 여쭤볼 분이 장관님밖에 없어서 좀 여쭤보겠는데요. 지난달에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동성 동반자 집단에 대해서도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해야 된다, 건강보험에, 그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건 알고 계시지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상당히 무거운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속하게 기준을 마련하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어떠십니까?

또 장관님, 오늘 점심 이후에 교육위 소속 그리고 저희 복지위 소속 야당 의원님들이 지난주에 있었던 연석청문회 관련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혹시 내용 보고받으셨습니까?



오늘 혹시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SNS에 쓰신 글을 보셨나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고 전문을 읽어 보셨다면 야당 의원들의 기자회견문하고 크게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어떠십니까?



어차피 저희가 추후에도 계속 이 문제는 따져야 될 테니까 이 정도로 넘어가고요.



먼저 김미애 간사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그런 데다가 방금 여러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주 여러 언론에서 모수개혁뿐만 아니라 세대 간 보험료율 인상 차등 적용, 자동안정화장치 도입, 기초연금 조정 등 구조개혁 내용까지 포함된 정부 개혁안이 조만간 발표될 것이라는 보도가 있었고 그러나 복지부는 연금개혁의 구체적인 내용은 결정된 바 없다 했고 방금 장관께서도 이것을 거듭 확인해 주신 것으로 이해했는데 맞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게 심각한 문제가 있다라고 여기는데, 최근 1차관께서 연금개혁 관련한 현장 간담회를 여러 차례 개최했고 그중에 청년들과는 두 차례 개최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의견이 있었습니까?


국회 논의 전에 정부안을 발표하는 데 있어서는 장단점이 있다고 봅니다. 논의의 효율성 측면에서는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자칫 정부안이 정쟁의 수단이 되어서 건강한 토론과 논의를 방해할 우려도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 면에서 신속히 국회 연금특위와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해서 논의에 박차를 가하고, 물론 여기에 있어서도 반드시 청년세대·미래세대의 의견을 대폭 들을 수 있는, 그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 룸을 반드시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의 청년도 마찬가지지만 미래세대는 결국은 30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30대의 자녀가 미래세대에 가장 큰 부담을 가지게 될 것이기 때문에 지금 20대·30대를 대폭 이 논의의 구성원으로 참여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여깁니다. 그렇겠지요?

지난 16일 날 연석청문회에서 한국중증질환연합회 김성주 회장께서 하고 싶었던 말이 있는데 못 했다고, 본인은 정말 안타깝다고, 국회에서 청문회를 몇 번 했는데 왜 이렇게 환자들의 이 안타까운 심정은 누구도 대변해 주지 않냐라고 해서 제가 참 많은 반성을 했습니다.
이분도 식도암 환자인데 그분 말씀이 전공의 사직 시점부터 지금까지 정상적 진료는 약 30%이고 70%는 병원에서 신규 환자 거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항암 지연 이러한 피해가 많다라고 했고 복지부가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를 만들어서 운영했는데 다수 접수는 됐는데 인정은 안 됐다라고 했는데 장관님, 그에 대해서 정확한 사실을 말씀해 주시고 개선점을 아울러서 말씀해 주세요.

좀 더 밀도 있는 상담을 하고 또 암만해도 상급병원 인력의 40%를 담당하고 있는 전공의가 빠져나간 상태기 때문에 이게 그 이전처럼 완벽한 의료체계가 유지되기는 어렵지만 중증·희귀 환자에 대해서는 최우선적으로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선우 간사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슬라이드 좀 보여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장관님, 서울 사회서비스원 일방적 폐지로 인해서 그 피해 고스란히 담은 르포 기사, 시사IN 기사 혹시 보셨습니까?

‘“선생님, 9월에 다시 와요?” 마지막 날 예준이가 물었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이 7월 31일부로 문을 닫았다. 소속 돌봄 노동자들은 집단 해고됐고 안정적으로 공공돌봄서비스를 받아 온 이용자들도 피해를 입었다. 공공돌봄기관의 해산으로 돌봄의 공백이 발생했다. 지적장애를 가진 예준이와 활동지원사 홍 씨가 손을 잡고 걸어가고 있다’.
안 보셨으면 꼭 보시고요.






그런데 여기에 관련된 예산이요, 2023년 사회서비스원 관련된 복지부 예산을 좀 살펴봤어요. 사회서비스원 설립하고 운영하는 데 쓰라는 예산 중에 3000만 원을 이기일 1차관 유럽 출장 가는 데 전용해서 사용합니다. 장관님, 알고 계셨어요?

국회에서 예산심사 거쳐서 목적에 쓰이도록 배정된 예산 공공돌봄 강화에 사용하지 않고 해외 출장에 전용하는 것은 예산 목적과 배치되는 행정이지요?

당초 계획에 없던 유럽 출장이라고 하더군요, 사회서비스정책과에 확인을 해 보니까. 그러니 예산 전용까지 할 수밖에 없었겠지요. 급출장 배경 파악을 해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사회서비스에 민간 경쟁체제 도입하겠다는 발언 이후의 일정이더라고요.
이 출장 일주일 전인 23년 5월 31일에 대통령 주재로 사회보장 전략회의 열립니다. 당시 장관님께서 윤석열 정부 복지국가 전략을 대통령에게 보고하셨지요?

여기 보시면 출장 결과보고서예요. 여기에 담긴 내용을 보시면 독일의 민간 장기요양시설, 민간 사회복지법인, 민간의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체계 내용도 담겨 있고 독일의 사회서비스 평가하면서 민간에서 충분히 하고 안 되는 것만 나라에서 한다, 민간 영역이 90% 서비스 제공 주체라고 표기가 돼 있고 또 스웨덴 사회복지제도 전반을 평가하면서 시장 경쟁력 보장하는 민영화 추진이라고 표기가 돼 있습니다.
장관님, 출장 배경·내용·예산 마련 과정, 총체적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질의 안 끝났어요.

사회서비스원 운영 예산에서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해외 출장으로 전용한 3000만 원에 대해서 시정 이상의 조치 하시기 바랍니다. 하시겠습니까?






남인순 위원님은 의사진행발언이십니까?
이런 상황에서 사실은 연금개혁특위를 또 제안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신뢰성이 안 가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제안해서, 제안을 받으실 때 그 내용도 같이 검토를 하셔 가지고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 정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먼저 이수진 위원님이 발언을 신청하셔 가지고……
위원장님, 국회는 행정부를 견제할 책임과 권한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행정부에 관련 자료를 요청하는 거고 또 행정부는 정확한 자료를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것은 국회의원에게 제출하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 국민들께 제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부가 허위 자료를 제출한다면 이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까?
지난 7월 16일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보건복지부가 저희 의원실에 제출한 지방자치단체 지방의료원 출연금 자료를 근거로 저는 질의를 했고 또 이를 보도자료로 배포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 성남시장이 허위사실 유포라며 저를 고소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윤석열 정부 보건복지부는 허위 자료를 제출하고 국민의힘 소속 성남시장은 이를 문제 삼아 고소하는 웃지 못할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뒤늦게 보건복지부가 자료 오류를 인정하는 공문을 의원실에 보내왔지만 성남시장은 고소를 취하하기는커녕 국민의힘까지 나서서 거리에 현수막을 대대적으로 붙이며 정쟁화를 시키는 적반하장의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윤석열 정부의 허위 자료 제출에 대해서 상임위 차원의 분명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에 대해서 위원회 차원의 고발을 검토해 주십시오. 그리고 보건복지부장관의 공개적인 사과를 요청합니다.


저도 그것을 듣고 깜짝 놀라 가지고 사유를 알아보니까 새로 전입 온 주무관이 잘한다고 이기하는 과정에서 좀 실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남시에는 저희가 공문을 발송했고―그 경위를 자세히―그다음에 제가 또 별도로 성남시장을 만나서 그 경위를 설명했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을 해 주시고 다시는 그런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고발 관련된 부분은 어차피 위원회 의결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여야 간사 간에 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논의를 하실 수 있도록 제가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김윤 위원님……
작년 복지위 결산심사에서 지적한 지방의료원의 회복을 위한 재정지원과 관련해서 복지부가 올해 513억을 지원했는데 그 지원을 하면서 그냥 지원해 준 게 아니고 지방의료원들이 어떻게 경영을 혁신할 건지를 계획서를 받아서 평가해서 지원을 해 줬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어떤 것인지를 알아야 우리가 지방의료원의 상태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향후 지방의료원이 지역완결형 의료체계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를 평가할 수 있을 텐데요. 그 자료를 요청했더니 복지부가 지자체 동의를 받아야 된다고 하면서 자료제출을 저희에게 아직 안 해 주고 있습니다. 이 자료제출을 꼭 해 주도록 복지부에 요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결국은 보험 재정에다가 떠넘기고 환자에게 떠넘기고 이러겠다고 하는 그런 작태를 보이고 있는 건데 이렇게 아무 대책 없이, 이렇게 등재 계획도 없으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정말로 질병관리청으로서의 직무를 방기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26만 명 이후에 어떻게 어떤 체계를 가지고 치료제 공급이나 코로나19에 대한 대응을 할 수 있을 것인지, 제가 얘기해 가지고는 또 말을 안 들을 것 같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구체적인 자료로 제출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특히 청장님이 제공해 주실 그 대책 관련된 내용은 제가 봐도 굉장히 필요한 내용인 것 같아요. 모든 언론에서 걱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방안을 부처 간의 협의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마련하셔서 저희 위원회에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 정도로 하면 좋을 것 같고요.
2023년도 회계 결산과 법률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대체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깊이 있는 심사를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은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130항까지의 법률안은 해당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는 결산 및 법안 심사에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를 하신 위원님들이 계신데요.
저를 포함해서 강선우 위원님, 김남희 위원님, 김미애 위원님, 김선민 위원님, 김예지 위원님, 김윤 위원님, 남인순 위원님, 박희승 위원님, 백종헌 위원님, 백혜련 위원님, 서명옥 위원님, 서미화 위원님, 서영석 위원님, 소병훈 위원님, 안상훈 위원님, 이개호 위원님, 이수진 위원님, 이주영 위원님, 장종태 위원님, 전진숙 위원님, 한지아 위원님으로부터 서면질의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정부 측에서는 이 서면질의에 대하여 답변서를 작성하셔서 8월 27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그 답변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 및 법안 심사를 준비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정부 측 관계자 여러분과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위원회 직원 여러분 그리고 보좌 직원 여러분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