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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7회 국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제1호

국회사무처

(14시05분 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7회 국회 제1차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22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첫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가 열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예결소위는 정부가 제출한 결산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통하여 보건복지 예산의 편성·집행을 감독하고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과 사업을 점검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결산심사를 통해 집행상의 위법·부당한 사항을 바로잡고 더 나은 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데 지혜를 모아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23회계연도 결산(의안번호 2200051)상정된 안건

가. 보건복지부 소관상정된 안건

나.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상정된 안건

다. 질병관리청 소관상정된 안건

(14시06분)


 의사일정 제1항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질병관리청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는 위원님들의 대체토론과 서면질의서를 토대로 전문위원실에서 정리한 심사 참고자료를 바탕으로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심사 참고자료의 내용을 보고받고 정부 측 의견을 청취한 다음 위원님들의 토론을 거쳐 시정요구사항의 내용과 유형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참고자료에 정리된 시정요구사항은 보건복지부 139건, 식품의약품안전처 22건, 질병관리청 32건 등 총 193건입니다. 적지 않은 분량이지만 주어진 시간에 심도 있는 심사를 할 수 있도록 진행하겠습니다.
 결산심사 결과 위법·부당한 사항에 대해서는 변상, 징계, 시정, 주의, 제도개선, 다섯 가지 유형으로 시정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시정요구 처리 유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결산심사 결과 시정요구로 다루기 곤란한 내용으로서 정부에 정책 방향을 제시하거나 개선 방향을 마련하도록 요구하는 경우에 부대의견을 첨부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보건복지부 소관에 대한 결산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 이기일 1차관님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측에서 차관님 외의 배석자가 답변하실 경우에는 직책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민수석전문위원이지민
 보건복지부 소관 심사 참고자료입니다.
 1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관련입니다.
 기타경상이전수입과 기타재산이자수입의 수납액은 연례적으로 예산액 대비 약 2배 수준임에도 예산액을 수납액에 비하여 과소계상하고 있고, 보조금 반납 시 이자에 대해서는 징수 결정하지 않은 사례가 다수 존재한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보건복지부는 기타경상이전수입과 기타재산이자수입의 과소계상 관행을 시정하고 수납률 제고를 위해 노력하는 한편 보조사업 결산 시 이자수입도 함께 징수될 수 있도록 정산 확인 절차를 강화하라는 것입니다.
 시정요구유형은 대부분 많은 위원님들이 시정으로 제안을 하셨고 제도개선으로 제안한 위원님도 계십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복지부1차관 이기일입니다.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드리겠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일부 수용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제도개선을 요청드립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기타경상이전수입이 보조금 집행잔액입니다. 그런데 2020년 이후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집행잔액이 많이 늘어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시 반납을 받으려고 했더니 추경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반납을 못 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에 대해서는 24년에는 정정을 했습니다. 사실 23년도만 하더라도 4745억이 예산액이었는데 2024년에는 9033억으로 거의 배가량을 저희가 징수결정액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제도개선이 됐기 때문에 제도개선으로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세요?
 시정 의견 내신 위원님, 의견 없으세요?
 우리 김예지 위원님.
 우선 저는 여기에 대한 의견을 드리지는 않았었는데요. 정부 측에서 2024년에 반영을 하고 그 진행을 하고 계시다는 점을 반영하셔서 이것은 정부 측의 입장을 반영해 주시면 어떤지 위원장님께 제안드려 봅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시정 요구하신 위원님들은, 정부 측은 지금 일부 수용해서 제도개선 요청하고 있는데 시정을 제도개선으로 바꾸는 데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을 내신 분이 말씀을 해 주셔야지.
 그러면 정부에서 지출 구조조정……
 발언하신대요.
 장종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2024년도에 반영을 했다고 하니까 조금 이해가 되기는 됩니다만 여기에서 언급된 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된 대로 보면 매년 연례적으로 이런 것이 반복이 되는 것은 이것은 정말 어느 시점에선가 과감하게 그 고리를 끊어 줘야 됩니다.
 이게 연례적으로 계속 이렇게 해 오는 것을 그냥 넘어가다 보면 거의 무비판적으로 답습되고 답습되면서 그런 현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는 시정 의견을 냈었는데 하여튼 나름대로 하려고 하는 노력을 보여 준 것을 좀 감안해서 저는 이해는 합니다. 그렇지만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은 확실하게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특단의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주문을 달고 싶습니다.
 그러면 시정과 제도개선 중간에 또 주의도 있거든요. 그래서 시정 의견을 내신 위원님들께서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명옥 위원님.
 서명옥입니다.
 저도 장종태 위원님의 의견에는 동감하고요. 분명히 그게 반복적으로 관례적으로 계속 하다 보니까, 이게 길어지니까 우리 장종태 위원님도 아마 시정을 내지 않았나 싶은데……
 그렇지만 이기일 차관님, 이 기회에 우리 장종태 위원님처럼 확실하게 끊어 가지고 다시는 이런 사항을 지적받지 않도록 해 주실 용의 있으시지요?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예, 위원님들 지적이 올바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제도개선 방향으로……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바로 이렇게……
 그렇지요?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예, 그렇습니다.
 금년도도 1조 2000억을 저희가 반영을 했기 때문에 제도개선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종태 위원님도 그 말씀을 강조하시니까 의견대로 해 주시고 저도 제도개선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안은 제도개선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세요.
이지민수석전문위원이지민
 2쪽입니다.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은 자체수입의 과소계상과 예산의 미집행으로 인한 이월액으로 인하여 결산상 잉여금이 매년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보건복지부는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지원 예산의 집행 상황 및 연내 집행 가능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예산을 교부하고 향후 전년도 이월액과 잉여금 발생 규모를 고려하여 예산을 적정하게 계상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입니다.
 시정요구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세요.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수용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지요?
 다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제도개선입니다.
이지민수석전문위원이지민
 3쪽입니다.
 의료인력 등에 관한 법정계획 미수립 시정 필요입니다.
 보건복지부는 현재 7개의 법정계획을 수립하지 않아 법률 위반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보건복지부는 미수립하고 있는 법정계획을 수립하고 특히 보건의료발전계획 및 그와 연계된 의료인력 관련 법정계획을 조속히 수립하며 관련 예산이 중기재정계획에 적정히 반영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유형은 제도개선과 시정 두 가지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저희는 일부 수용 입장입니다.
 사실 지금 보건의료발전계획, 전공의종합계획이라든지 보건의료 종합계획, 의료인 수급계획은 이번의 의료개혁 4대 과제에 다 포함돼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빈곤아동은 아동정책기본계획에 또 효행장려기본계획은 사실은 저고위 기본계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제도개선으로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 위원님.
 주신 자료에 의하면 제도개선이라고 하는 것은 법령이나 제도에 미비하거나 불합리한 사항이 있어서 제도 자체를 개선하자고 하는 얘기인데 지금 법에 세우도록 되어 있는 계획들을 복지부가 안 세운 것인데 그게 제도를 고친다고 하는 것은 제도, 계획을 세우지 말도록 법을 개정하자는 얘기로 해석될 수 있는데요. 제도개선으로 시정요구를 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이것은 좀 이견이 있네요.
 김미애 위원님.
 차관님, 7개의 법정계획을 별도 수립은 안 했지만 다른 기본계획이나 대책에 그 핵심 내용을 포함한 건 맞지요?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예, 그건 맞습니다.
 그리고 일부 유사하거나 중복 그리고 중첩된 법정계획의 정비 필요성에 대해서는 제도개선하겠다 이런 취지로 저는 읽혀지는데 맞나요?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예, 맞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부연설명하실 것 있으면 좀 해 보세요.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지금 이게 7개의 법정계획입니다. 보건의료발전계획이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2월 달에 4대 과제에 포함시켜서 발표를 했습니다. 전공의종합계획,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 의료인 수급계획은 아마 이것도 4대 과제에 포함돼서 같이 발표를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맨 아래에 있는 효행장려기본계획은 그 법 4조에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포함시켜서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빈곤아동이라든지 장애인 보건 관리종합계획은 장애인 종합계획 수립 시에 제의를 할 그럴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도개선으로 좀 받아 주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위원님? 그렇게 정부가 하지 않은 게 아니라 일부 유사 중첩된 그런 면이……
 김미애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이해하는데 정부가 입장을 명확하게 해 주셔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게 법정계획의 내용에 해당하는 부분을 정부가 기존에 발표를 했다라는 건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발표가 법정계획을 대신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발표하신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법정계획을 조속히, 더군다나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조속히 계획으로 공표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첫 번째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계획들 간의 중복이나 중첩이 있다는 점은 이해합니다. 그렇다면 그 중복이나 중첩을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해서도 법 개정이 필요하면 정부가 법 개정 방향과 그에 대한 계획을 같이 이야기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예, 혹시 김윤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그러면 저희가 이미 의료개혁 4대 과제에 포함돼 있지만 한편으로는 개별법에 그 계획을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다시 세워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언제까지……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이것은 가장 빠른 시일 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빠른 시일 내에 그 기본계획을 세워서……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그러겠습니다.
 이게 또 인력이라든지 이런 계획들은 다 관심 있는 영역 아니겠어요?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대로 된 계획이 있어야 예산이 반영되는 거고 정부가 예산을 반영해야 그 의지를 믿을 수 있는 거니까, 그게 나오기 전까지는 사실은 실제로는 하겠다고 그러고 안 할 가능성도 매우 커서 지금 위원님들 질문이 있는 거니까.
 오늘 차관께서 분명하게 빠른 시일 내에 계획을 가져 오신다고 지금 약속하신 겁니다.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알겠습니다.
 가능하시면 부대의견에 정부가 언제까지 계획을 세울지를 명시하고 정부의 수용 의견을 제도개선으로 낮춰서 수용하는 걸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어요?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부대의견 달아서 제도개선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설명해 주세요.
이지민수석전문위원이지민
 4쪽입니다.
 국민건강증진기금 재정 안정화 대책 마련 필요입니다.
 국민건강증진기금은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차입금에 의존하여 운용되어 원리금 상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고, 시정요구사항은 보건복지부는 기금설치 목적과 관련성이 높지 않은 사업부터 일반회계 재원으로 전환하는 등 재정 안정화 대책을 마련하라는 것입니다.
 시정요구유형은 주의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세요.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저희는 일부 수용 입장입니다.
 사실 올바른 지적이십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기금에 있어서 공자기금에서 1조 정도를 거의 쓰고 있고 2023년에 7000억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실은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지금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중장기 운용 전략 마련에 관한 연구를 12월까지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연구를 받아서 저희가 제도개선할 것이기 때문에 제도개선으로 의견을 요청드립니다.
 11월에 연구 결과가 나온다는 건가요?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그렇습니다. 6월부터 12월까지 연구가 있습니다.
 12월에?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예, 12월입니다.
 그러면 지금 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제도개선을 하겠다라는 거지요?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그렇습니다. 연구 이름은 국민건강증진기금 중장기 운용 전략 마련 연구입니다.
 그러면 이것도 제가 제도개선으로 바꿔 드리고 대신에 부대의견에 방금 말씀하신 설명한 걸 좀 달아 놓지요.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그러겠습니다.
 그러면 수용 곤란도 아니고 수용이네요?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일부 수용입니다.
 일부 수용입니다.
 다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민수석전문위원이지민
 5쪽입니다.
 장애인 의무고용 의무 위반 공공기관 시정 및 개선방안 마련 필요입니다.
 대한적십자사, 국립중앙의료원, 한국장기조직기증원,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은 법정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준수하고 보건복지부는 소관 공공기관이 법정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준수하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라는 것입니다.
 시정요구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수용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진행해 주세요.
이지민수석전문위원이지민
 다음은 6쪽, 연금정책관 소관입니다.
 저소득 자영업자 등에 대한 지원사업 확대방안 마련 필요입니다.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의 연금보험료 체납에 따른 압류 건수가 지난해 폭증하였는데 저소득 자영업자 등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보건복지부는 1인 소상공인 자영업자 및 저소득 자영업자 등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지원 확대방안을 마련하라는 것이고 시정요구유형은 주의입니다.
 정부 의견 주십시오.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일부 수용으로 해서 저희 제도개선을 요청드립니다.
 사실 저희도 이런 방향이 맞다고 생각하고 이런 방향대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질의했을 때 장관께서도 저소득층, 저소득 자영업자 특히 1인 자영업자들과 관련해서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개선하겠다 이렇게 답을 주셨어요.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그렇게 제도개선하겠습니다.
 제도개선하시겠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제가 주의에서 제도개선으로 말씀드릴게요.
 다음이요.
이지민수석전문위원이지민
 7쪽입니다.
 기초연금 국고보조율 적용기준 개선방안 검토 필요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주도에 따라 차등 적용되는 국고보조율은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주도가 80% 미만 구간에 해당하여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두 가지로 보건복지부는 기초연금 국고보조율 적용 기준을 개선하라는 내용은 공통적인데 첫 번째 지적사항에는 국민연금 개혁에 따른 기초연금 기준 개편에 대비할 수 있도록 주의할 것이라고 해서 시정요구유형이 주의이고, 두 번째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현실적인 기초연금 재원 조달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해서 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제도개선을 요청드립니다.
 그러지 않아도 저희도 여기에 대해서 지난해 8월 달부터 금년 4월까지 연구를 했습니다. 기초연금 재정 열악 지자체 추가 지원금 효과분석 그런 연구가 되겠는데 이것을 기초로 해서 개선방안을 만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4월까지 연구했으면 연구 결과가 나왔겠네요?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나와 있습니다.
 그것 혹시 저희 위원님들이 다 볼 수 있게끔 해 주시고요.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드릴 수 있습니다.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 연구 결과에 대해서 잠깐 말씀 좀 해 주시지요.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그런 겁니다. 지금은 자주도가 거의 80% 미만이기 때문에 사실은 다 혜택을 보게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80% 이상으로 스케일을 올려 가지고 하는 그런 방안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걱정되는 것도 있는데 그 자체를 보면 지금까지는 충분하게 이렇게 받는 것이 뭐랄까요, 자주도에 따라서 본인들이 더 내야 되는 금액이 많은 것이 있어 가지고 상당히 고민되기는 하고 있습니다.
 재정자주도에 따라서 차등하라는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예.
 그렇게 하라는 것 아니니까 그건 오해하지 마시고 관련해서 연구 나온 것 알려 주시고 거기에 따른 제도개선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저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차관님, 이 연구 결과도 나중에 우리 연금개혁에서 다룰 만한……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그렇습니다.
 크지는 않지만 내용이기는 한데요.
 우리가 노후 소득보장뿐만 아니라 노후 생활보장까지 생각을 하면 지자체별로 기본적으로는 서비스 쪽을 강화하는 게 맞고 큰 틀에서 노인에 대한 다른 종류의 서비스를 얼마나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우리 사회보장위원회에서 지자체의 사업들에 대해서 조정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그렇습니다.
 그것하고도 연동이 될 수 있는 방안도 추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위원님들 의견 있으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도개선으로 하고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이지민수석전문위원이지민
 8쪽입니다.
 엘리엇·메이슨 사건 관련자에 대한 손해배상·구상금 청구 필요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삼성물산·제일모직 불법 합병 관련자에 대하여 손해배상 및 구상금을 청구하라는 시정요구사항이고 유형은 주의입니다.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위원님들, 이건 저희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그런 과제입니다.
 첫 번째,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관련해서 손해배상은 아직 그 소멸시효가 금년 12월 17일까지 남아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구상금 청구 같은 경우에는 일단 소가 완전히 패소가 됐어야 되는데 지금은 소가 계속 진행 중인 상태이기 때문에 이걸 지금 할 단계는, 이르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시정요구사항에서 제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애 위원님.
 존경하는 김남희 위원께서 우리 상임위에서 몇 차례 지적하신 것을 제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제도 장관께서 올 12월 17일에, 가장 보수적으로 계산해도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날이 12월 17일이라 그렇게 했지요? 그래서 그 전에는 손해배상 청구를 국민연금공단에서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구상권은 아시다시피 확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좀 기다려야 되고 그래서 정부 측이 말하는 대로, 이건 그렇게 하겠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굳이 이걸 시정을 해야 되나 그런 의견입니다. 삭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남희 위원님.
 이건 하겠다고 했으니까 남겨 두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구상금은 아직 확정이 안 됐다고 하시니 구상금 부분은 빼더라도 어쨌든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는 이미 지적을 한 것에 대해서 시정을 하시겠다고 한 상황이니까 이것에 대해서 지적을 해서 넣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시겠다고 했는데 안 넣을 이유는 없지 않나요?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위원님, 사실은 이게 손해배상 주체가 국민연금공단입니다. 공단에서 소액의 주주 이익 그런 것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이걸 하기가 참 어려운 면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국민연금공단이라는 것은 지금 법적인 주체가 아니고 사실은 국민연금 기금을 운용하는 책임이 있는 건 보건복지부장관이 맞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정부가 진행을 하는 게 맞는데 어쨌든 이것에 대해서는 이미 보건복지부장관께서 인정했던 부분이니까 저는 손해배상 청구 부분은 주의를 넣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그러면 그건 어떠실까요, 위원님.
 저희가 사실은 이 소멸시효를, 12월 17일까지 돼 있는데 이건 가장 보수적으로 한 날인데요. 만약에 이것이 도과를 했다든지 하게 되면 저희가 그게 되지만 아직까지 기간이 남아 있는 상태이고 또 공단에서도 이걸 바로 하는 걸로 지금 잘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좀 양해해 주시면 어떠실까 하는 요청을 드립니다.
 서명옥 위원님.
 저도 일견 김남희 위원님의 의견에 일부 동조는 하지만 아까 차관님이 설명하신 대로 이 진행 상황이 되고 있고 아직은 소멸시효가 남았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려 보고, 아직 완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보시고 그다음에 주의든 뭘 하셔도 저는 늦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시점에서는 그냥 정부의 안을 수용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개호 위원님.
 12월 17일이 소멸시효가 완성이 되는 기간이라고 그러니까 시정조치로 해서 소멸시효 완성 전 손해배상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 이런 노력한다는 그런 정도는 명기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연금공단에 대단히 큰 손실을 야기했던 그런 결과를 빚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든지 지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동안 또 사회적으로 논란이 많이 되었던 그런 사안인 만큼 그에 상응하는 시정조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희승 위원님.
 저도 지적을 했었는데요.
 이게 지금 중재판정이 났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소송을, 이의신청을 했는데 그게 기각됐다고 최근에 뉴스 보도가 됐는데요. 그러면 사실상 손해액도 거의 확정된 사안인데 왜 자꾸 이걸 미루려고 하는 건지, 소멸시효하고 이건 별개의 사건인데요. 손해의 범위나, 지금 중재판정을 통해서 거의 금액들이 특정이 됐는데 이걸 왜 자꾸 미루려고 하는지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본안소송도 할 수 있지만 채권보전조치를 통해서 사실은 가압류나 가처분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굳이 소멸시효가 임박해 있다고 주장하시면서 미루려고 하는 취지를 잘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김미애 위원님.
 사실 이건 2015년부터 일어난 일들이고 아마 소송도 한 10여 개가 여러 가지로 제기되었지요. 그렇게 있고 그런 상황에서 안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정부는 사실은 이게 복잡하게 얽혀 있으니까 기다리고 있다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고 그래서 손배 청구도 지난번 지적하신 것처럼, 위원님이 가장 전문가시니까. 가장 보수적으로 계산해서, 제가 왜 12월 17일이냐 하니까 제일모직이 이러한 것을 준비한 그 과정을, 그때라고 하더라고요. 맞는지……
 제일모직이 상장……
 그렇지요. 그러니까 가장 보수적으로 엄격하게 계산한 거고 사실은 법적으로 더 들어가 보면 과연 기산일이 이때인지, 아마 더 뒤가 될 수도 있다고 보입니다.
 그렇지만 가장 보수적으로 계산해서 12월 17일까지로 본다고 하면 의지가 있는 걸로 저는 읽혀지고 그래서 손배 청구도 하겠다고 했고 구상권은 법무부가 1심에 항소를 하고, 항소가 표현이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불복을 하고……
 아니에요. 관할에 신청했는데……
 그러고 나서 하겠다고 하는데……
 그것도 기각돼서 사실은 더 진행이 힘든 상황입니다.
 게다가 이건 가압류·가처분을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걸로 보여지기 때문에, 안 해도 되는 사안으로 보여져서……
 그러면 부대의견에 달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그러면 부대의견으로 담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대의견으로 그런 내용들을 좀 담으면 어떤가……
 보건복지부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도록 필요한 손해배상 소송을, 소를 제기할 것 이런 것들에 대한 부대의견을 달아서 정리를 하는 건 어떨까요?
 지금 정부 측에서는 김남희 위원님 부대의견안에 동의하시는 거지요?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예, 동의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부대의견을 다는 것으로, 소멸시효 도래하기 전에 소 제기하는 걸로.
 다음 넘어가시지요.
이지민수석전문위원이지민
 9쪽과 10쪽의 시정요구는 다소 상반되는 내용이므로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함께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제투자분쟁 대응 예산의 법무부 이관 필요입니다.
 보건복지부는 국제투자분쟁 중재 수행 및 대응이 법무부 업무이므로 동 사업 예산의 편성·집행 및 관리를 법무부로 이관하여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는 시정요구사항이고요. 유형은 제도개선과 주의 두 가지입니다.
 10쪽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는 2020년 8월에 개정되었으므로 이전의 분쟁까지 소급하여 이관하는 것은 보건복지부의 책임을 다른 기관에 전가하는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고 시정요구사항은 보건복지부는 삼성물산·제일모직 불법 합병 관련 국제투자분쟁 중재 수행 및 대응 업무를 책임 있게 수행하라는 내용입니다.
 시정요구유형은 주의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2개가 지금 섞여 있는 것 같은데요.
 저희 의견은 법무부에서 이것을 위반한 사항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삭제해 주시기를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뒤에도 수용이라고 돼 있는데 뒤에는 삭제예요? 보건복지부 의견이 수용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두 가지 내용인데 하나는 예산이랑 해서 보건복지부에서 법무부로 넘어가야 된다라는 거고 제가 얘기한 것은, 그것은 대통령령 개정 이전의 분쟁이니 복지부에서 책임 있게 예산을 포함해서 역할을 해라 이 주문이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수용하겠다는 것 아니셨나요?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이수진 위원님이 주신 건 이미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고요.
 이관만 삭제하라는 것 아니에요, 예산 이관만?
 그러면 앞의 김남희 위원님, 서미화 위원님…… 남인순 위원님은 지금 안 계신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이 어떠신지?
 지금 사실 이 업무를 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보건복지부에서?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저희는 돈을 대고 있고요 또 같이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사실은 사모펀드 관련돼서 중재하거나 후속 소송 같은 건 다 법무부의 국제분쟁 관련 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사실 이건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이기 때문에 법무부에 관련 팀도 있고 거기서 다 수행을 하는데 예산만 복지부에서 나가는 시스템이 과연 합리적으로 진행이 될 것인가?
 왜냐하면 지금 내용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예산이 부족하니까 복지부의 다른 예산을 이월해서 쓰고, 그런데 막상 이월해서 가져왔는데 이게 약간 예산이 남아서 또 이월이 되고 이런 식으로 되니까, 본격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집행되는 것이 아닌가, 제가 지적한 부분은 이거거든요.
 그런데 지난번에 보건복지부장관님도 계속 별로 문제가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셔 가지고 저는 어쨌든 좀 조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의견은 계속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 확인 좀 해 볼게요.
 저도 이걸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지금 국제투자분쟁 예방 및 대응에 관한 것 이런 것들은 국제투자분쟁이든 국제적인 소송에 있어서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해서 소송 수행하는 게 법무부지요?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예, 법무부입니다.
 이건 비단 복지부뿐만 아니라 다른 부처도 그렇습니까?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예,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분쟁에 있어서는 정부를 대표해서 소송 수행을 법무부가 하는 거고 다른 부처도 무슨 사건이 생기면 이런 국제투자분쟁에 있어서는 법무부가 소송 수행하고 실질적으로는 그 부처가 예산을 편성하고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건 어제오늘의 일이 아닌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제가 지금 보니까……
 조금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설명드리겠습니다.
 보니까 이수진 위원장님하고 또 다른 위원님들이 서로 상반된 그런 것인데요. 사실 저희가 2018년도 5월에 서로 논의를 하면서 국제투자분쟁대응단의 법무부는 소송을 담당하고 복지부는 예산을 담당하기로 서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되려 물어봤습니다. 왜 복지부가 예산을 담당했냐고 물어봤더니 이것은 논의 과정에서 복지부에서 발생한 일은 복지부에서도 일부 책임지는 모습이 맞다, 그렇게 해서 이수진 위원장님 말씀처럼 그렇게 된 것이고요.
 거기에 따라서 그 이후에 국제투자분쟁의 예방 및 대응이라는 규정이 만들어졌는데 거기에서도 제6조에 보게 되면 대응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을 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저는 복지부에서 하는 것도 맞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말씀 주신 것처럼 우리가 최소 금액인 5억만 편성을 하고 나머지 돈을 딴 데서 빌려 쓴 것은 잘못됐다고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건 부대의견에 담아 주시든지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지금 어차피 복지부 예산을 쓰고 있기 때문에 제가 시정요구 주의한 건 해당이 안 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그렇습니다.
 그건 제가 주의를 요구할 건 아닌 것 같고, 지금 그대로 하고 있으니까.
 김남희 위원님 혹시……
 그런데 사실 계속 고민이 되는 지점은 이 소송이 끝나고 나면 결국 또 여기 중재 결과에 따라서 2000억 원의 중재에 대한 배상금이 집행이 돼야 되는데 이것도 복지부 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건가요?
 그러면 어쨌든 이 결과가 얼마 안 돼서 나올 것 아니에요. 왜냐하면 관할에 대해서 문제 제기했지만 그건 이미 패소를 했고……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각하가 됐지요.
 항소를 제기한다고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시정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건 전문가들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그래서 아마 조만간 결정이 나올 거고 그러면 만약 복지부가 여기에 대해서 계속 예산 부담을 하실 거면 앞으로 이것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할 때 책임감 있게 필요한 예산을 잘 준비를 해 두고, 이렇게 진행을 안 하시면 나중에 복지부에 필요한 다른 예산이 거기에 이월이 되거나 또 전용이 되거나 이럴 가능성이 높은 거잖아요.
 그래서 만약 이것에 대해서 수용이 어려우시면 부대의견으로 향후 소송에 따라서 책임질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할 때 충분히 반영할 것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사실 이 금액 자체가 한 2000억가량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국회에 보고하고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 내용을 부대의견으로 주시게 되면 저희가 잘 챙겨서 또 추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안은 부대의견 받는 것으로 해서 정부 의견을 받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부대의견에다가는 지금 김남희 위원님 얘기하신 것, 정부 측에서도 그걸 검토해서 그 내용으로 만들어 보세요.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그러겠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이지민수석전문위원이지민
 11쪽입니다.
 중재 판정에 대한 취소소송 제기에 따른 이용 부적절입니다.
 지적사항을 보시면 중재 판정에 대한 취소소송의 승소 가능성이 낮게 전망됨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제기한 취소소송으로 인하여 기초연금 지급 등으로부터 27억 3800만 원이 이용되어 본예산보다 집행액이 4배 이상 많게 되었다는 내용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보건복지부는 중재 판정에 대한 취소소송 제기에 따른 이용 증액이 부적절하므로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주의하겠습니다.
 수용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이지민수석전문위원이지민
 12쪽입니다.
 국민연금기금에 대한 일반회계 전출금 확대 필요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보건복지부는 안정적인 연금제도 운영을 위하여 일반회계 전출금 규모를 확대하라는 내용이고요.
 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수용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이지민수석전문위원이지민
 13쪽입니다.
 기금운용 전문인력 확충방안 마련 필요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양질의 기금운용 전문인력을 확충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여 추진함으로써 기금운용직의 양적·질적 확대방안을 강구하라는 것이고 제도개선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수용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이지민수석전문위원이지민
 다음 14쪽입니다.
 정부·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회의시설을 이용하는 대신 호텔에서 행사를 개최하는 등 임차료를 과다하게 지출하였다는 지적이고, 시정요구사항은 보건복지부는 정부·공공기관 회의시설을 활용하여 회의시설 임차료가 과다 지출되지 않도록 별도 기준을 수립하라는 것입니다.
 시정요구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이건 저희가 제도개선을 이미 했습니다.
 사실 지난해 같은 경우에 하도 호텔에서 회의를 많이 한다고 그래 가지고 회의비가 7700에서 근 2000만 원이 깎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는 거의 대부분을 서울청사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세 번밖에 회의를 안 했고 800만 원밖에 들지 않았습니다. 지난해는 열두 번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이미 제도개선이 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수용이라고 하면 되는데 왜 수용 곤란이라고 한 거예요?
 이게 2023년도 결산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인데 올해 걸 얘기하시면 안 되지요.
 외형적으로 비쳐지는 것도 국민연금기금이 각종 위원회를 운영하는데 호텔 같은 장소를 이용하면서 10억 원 가까이 이런 비용을 사용했다, 이건 어쩌면 국민들 감정에 비쳐서도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은 상황인데 이미 제도개선을 하셨다고 하니까 수용으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그러면 이것은 제도개선으로 저희가 수용하겠습니다.
 예.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민수석전문위원이지민
 15쪽입니다.
 최근 5년간 해외 파견 종료 후 국민연금공단에서 계속 근무하지 않고 퇴직하는 경우가 거의 매년 발생하고 있어 해외 파견 종료 인력의 이탈 문제가 심화되는 추세라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보건복지부 및 국민연금공단은 해외 파견 인력의 이탈 사유를 면밀히 파악하고 처우 개선 및 인센티브 제공 등의 개선책을 모색하여 해외 파견 인력의 이탈률을 낮추라는 것이고 제도개선입니다.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수용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도개선 하겠습니다.
 다음이요.
이지민수석전문위원이지민
 16쪽입니다.
 기금운용본부 해외 투자의 기초 인프라인 해외 사무소가 사실상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고, 시정요구사항은 보건복지부는 우수한 현지 인력을 채용하는 등 해외 사무소를 정상적으로 운영할 방안을 마련하라는 것입니다.
 시정요구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정부 측 의견이요.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수용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수석전문위원님, 다음이요.
이지민수석전문위원이지민
 17쪽입니다.
 국민연금 급여 과소 추계 주의 필요입니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급여지급 사업의 계획액 규모를 정확히 추계하여 국가재정 규모를 왜곡할 가능성이 있는 과도한 과소 계상이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수용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주의로 수용하겠습니다.
 다음.
정경윤전문위원정경윤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18쪽입니다. 노인정책관입니다.
 고령친화산업 육성 관련입니다.
 동 사업은 2023년에는 30억 2200만 원이 예산에 반영되었지만 2024년에는 전액 미반영된 상황입니다.
 시정요구사항입니다.
 보건복지부는 고령친화산업 예산을 재편성하도록 노력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시정요구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수용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제도개선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주십시오.
정경윤전문위원정경윤
 19쪽입니다.
 대한노인회 운영 지원 관련입니다.
 시정요구사항입니다.
 대한노인회 청사 리모델링 공사비 부족분으로 치매예방사업 예산 2억 원을 전액 조정한 것은 부적절하므로 해당 사업뿐만 아니라 모든 사업에 있어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시정요구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수용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치매예방사업 예산 2억 원 전용할 때 행정절차를 다 따르신 거지요?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예, 그건 다 따랐습니다.
 제도개선으로 하겠습니다.
정경윤전문위원정경윤
 이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20쪽입니다.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관련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두 가지 사항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복지부는 정보 취약계층인 노인에 대한 지원 예산의 집행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정산절차 간소화 등의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과 지자체 실집행액을 기준으로 소요를 추계해서 예산 집행의 합리성을 제고할 것을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정요구유형은 두 가지 사항 모두 다 제도개선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수용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수용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예.
 다음이요.
정경윤전문위원정경윤
 21쪽입니다.
 노인일자리사업 관련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모두 네 가지 사항이 되겠습니다.
 22쪽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전용 재원으로서의 역할 지양 문제 그리고 안전대책 수립 및 전담인력 증원 문제, 공익활동형 일자리 보수 단가 인상 및 사업기간 연장 문제, 노인일자리사업 최초 참여자에 대한 가산점 부여 등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정요구유형은 모두 제도개선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제도개선 수용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정경윤전문위원정경윤
 23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사시설 설치 관련 사항입니다.
 지적사항을 보시면 실집행률이 2021회계연도에는 39.9%, 2022회계연도에는 67.3%로 실적이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시정요구사항입니다.
 장사시설 설치사업은 연례적인 집행 부진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지방비 확보 지연, 설계 변경 등을 이유로 사업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정요구유형은 제도개선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제도개선 수용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요. 장사시설 설치 이게 혐오시설처럼 지역에서 이걸 짓는 데 어려움이 있지요?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지방비 확보 지연, 설계 변경 등의 이유 이 두 가지 이유만 있는데 사용하지 못하는, 불용되는 게 이 두 가지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다양한 게 있을 텐데요. 제가 지난번에 화성에 한 번 가 봤습니다. 화성 가 보니까 거기는 7개 시군구가 하나로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아마 남양주 그쪽도 하고 그럴 것 같은데요. 그렇게 컨소시엄 해 가지고 하나 만드는 것도 좋은 과제 같습니다. 그런 예산을 저희가 계속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정경윤전문위원정경윤
 보고드리겠습니다.
 24쪽입니다.
 노인요양시설 확충 관련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업이 연례적으로 지연되고 있으므로 집행실적을 철저히 관리하라는 내용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제도개선과 주의 의견이 함께 제시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CCTV, 환기시설 등 실제 수요를 정확히 파악해서 집행 가능한 예산을 편성할 것을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정요구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두 의견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주의하고 제도개선이었는데요. 지적사항은 공사가 지연된다는 그런 말씀을 주셔서 저희가 지금까지 3년도 계획인데 4년으로 1년을 늦췄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단가인데요. 지금 저희가 헤베당 198만 원 정도를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계속 올리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 부처적으로 같이 있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기재부하고 더 얘기를 해서 단가를 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 다 사실은 제도개선 사항이기 때문에 제도개선을 요청드립니다.
 예, 제도개선 수용하겠습니다.
정경윤전문위원정경윤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25쪽입니다.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사업 관련입니다.
 지적사항을 보시면 응급관리요원 1인당 장비 운영 대수가 줄지 않고 있고 부산, 전북 등 9개 지역은 여타 지역보다 업무가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입니다.
 업무량이 증가하고 있는 응급관리요원의 충원을 확대하고 최저임금 수준의 보수, 출장·교통비 미지급 등에 대한 처우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시정요구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세요.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제도개선 수용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이요.
정경윤전문위원정경윤
 26쪽입니다.
 치매관리체계 구축 관련 사항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치매안심센터 사업 범위를 고려한 예산편성 및 근무여건 개선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공립요양병원 기능보강사업의 지원 단가 현실화에 관한 것입니다.
 시정요구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주십시오.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제도개선 수용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이요.
정경윤전문위원정경윤
 27쪽입니다.
 노인건강관리 관련입니다.
 지적사항을 보시면 5년간 노인 실명 예방 수술비와 노인 무릎 수술비 지원 건수는 신청 건수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고 2023년도에도 노인 실명 예방 수술비는 8월 달에, 노인 무릎 수술비는 5월 달에 지원이 마감된 바 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입니다.
 보건복지부는 고령화에 따라 증가하는 수요와 단가 상승 등을 감안하여 지원 예산을 적정 수준으로 추계·편성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정요구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제도개선 수용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이요.
정경윤전문위원정경윤
 28쪽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사업 운영 관련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부당청구에 대한 관리 강화 등 재정 운용의 효율성 제고에 관한 것입니다.
 시정요구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제도개선 수용입니다.
 제도개선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게 굉장히 많잖아요. 부당청구액……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국장이 일단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담당 국장.
임을기보건복지부노인정책관임을기
 노인정책관 임을기입니다.
 최근에 부당청구 관련해서 부당청구 가능성이 있는 기관을 시스템을 돌려서 저희가 그 기관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그 외에 원인들이 뭐가 있는지 이걸 좀 더 검토를 해서 대책을, 방안을 마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부당청구하는 기관들이 시스템에 의해서 다 리스트업이 돼 있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임을기보건복지부노인정책관임을기
 부당청구 가능성이 있는 기관들을 저희가 시스템을 통해서, 빅데이터를 통해서 발굴을 하고요. 여기에 대해서 현지조사를 가서 저희가 적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혹시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김미애 위원님.
 이건 좀 심각하네요, 금액도 상당하고. 그리고 모럴 해저드가 참 심각하고…… 그래서 이게 제보 이런 시스템도 돼 있습니까?
임을기보건복지부노인정책관임을기
 예, 내부자 고발을 해서……
 내부자 고발 그런 것들 좀 잘돼야 될 것 같습니다.
임을기보건복지부노인정책관임을기
 예.
 제가……
 서명옥 위원님.
 조금 전에 내부자 고발 시스템이 돼 있다는데 어떻게 시스템이 돼 있지요?
임을기보건복지부노인정책관임을기
 내부자 고발 정확한 시스템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보고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요?
임을기보건복지부노인정책관임을기
 예.
 그러면 내부자 고발했을 때 거기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라든지 보상금 있어요?
임을기보건복지부노인정책관임을기
 그 부분 디테일한 건 공단 통해서 저희가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은 굉장히 아까 모럴 해저드가 심하다고 그랬는데 언론에서도 여러 차례 게재가 되었거든요. 왜냐하면 기계적인 병원 시스템만을 하면 병원 측의 조작 이런 것은 잡을 수 있지만 환자하고 병원하고 같이 짬짜미가 돼서 이런 허위 청구할 때는 사실 시스템만으로는 잡을 수 없거든요. 그럴 때는 아까 말씀드린 내부자 고발이라든지 아니면 신고가 들어왔을 때 거기에 상승하는 어떤 보상금을 준다든지, 그게 위생 관리하는 부분에서는 보상금 주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제도 하셔 가지고…… 굉장히 이게 국민 세금이 새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지금 시점이라도 조금은 늦었지만, 저는 늦었지만 지금 시점이 그래도 빠르다고 생각하니까 시정 요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윤 위원님.
 장기요양보험의 부당청구액은 요양원에 관한 거지요?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예, 요양시설입니다.
 그런데 요양병원도 마찬가지로 사무장병원의 문제가 심각하다고 알려져 있는데 요양병원과 요양원의 청구가 연결돼서 점검되나요? 왜냐하면 1개 법인에서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을 동시에 운영하는 경우들도 있고 여기서 중복청구나 이런 것들이 가능하기도 하고 환자가 회전문처럼 요양병원과 요양원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경우들도 있어서 그게 전산 시스템이 두 개가 연결돼서 청구를 연결해서 분석하지 않으면 파악이 안 될 텐데요.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요양병원은 의료기관이기 때문에 그쪽을 통해서 가게 돼 있고, 건강보험이지요. 또 요양시설은 사실은 장기요양보험에서 하기 때문에 서로 실이 다른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 주신 것처럼 요양시설에 왔다가 병원에 가기도 하고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서명옥 위원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최근에 매일경제에서도 이런 사례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5000억인가 되고 있는데, 90% 정도가 다 사실은 실제를 밝혔다고 돼 있는데 어떻게 보면 그만큼 사실 건보공단에서 열심히 이걸 체크해서 밝혀 낸다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도 건강보험 또 요양보험 재정에 문제가 안 되도록 철저하게 단도리하겠습니다.
 제가 질문한 것의 답변을 못 들은 것 같은데, 첫째는 건강보험의 요양병원 청구 내역과 장기요양보험의 요양원 청구 내역을 연결해서 분석하는 시스템을 만드시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그걸 통해서, 두 개 연계한 분석을 통해서 중복청구나 회전문 입원에 관한 현황을 분석해서 보고해 주시고 그걸 기반으로 한 이 부정청구, 재정누수 방지방안을 마련해 주시라고 하는 것을 부대의견으로 달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올바른 지적이십니다. 사실 하나의 법인에서 두 개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건 저희가 제도개선으로 받아들이고 부대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도개선하고 부대의견 달고.
 그리고 아까 과장님께서도 사례들에 대해서 나중에 보고를 하시겠다고 그랬으니까 그것도 위원님들 전체에 어떤 사례들, 부당청구라든지 이런 문제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한번 자료를 다 보내 주세요.
임을기보건복지부노인정책관임을기
 예.
 다음이요.
정경윤전문위원정경윤
 보고드리겠습니다.
 29쪽입니다.
 인구아동정책관입니다.
 경계선지능아동 맞춤형 사례관리 관련입니다.
 지적사항을 보시면 사례관리서비스 참여 아동 수는 최근 4년간 보시면 800명대에서 정체돼 있고 1인당 평균 이용 건수는 2023년의 경우 38.9회로 전년의 35.2회 대비 소폭 개선되었지만 여전히 저조한 수준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사례관리 대상 아동의 참여 확대 등 사업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시정요구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세요.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어제도 여러 의견 주셨는데요. 저희 제도개선하겠습니다. 수용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김예지 위원님.
 질문인데요. 아까 내용을 여쭤보셨는데 이게 발굴이 안 되고 있잖아요, 차관님. 그렇지요?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예.
 혹시 이유를 아시나요?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저희가 사실 장애는 IQ 70으로 보고 있는데요. 사실 이번에 경계선지능장애에 대해서는 교육부에서 느린 학습자로 해 가지고 정책이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그 윗부분에 대해서 저희 고민은 그겁니다. 법이 만들어질 텐데요. 그분들을 어떻게 판정해 낼 건지가 고민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할 계획으로, 아직은 없습니다.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하셔야 되는 게 이게 아동기랑 성인기에 발견되시는 분들이랑 굉장히 다른 양상을 띠고 있고요. 또 제가 걱정하는 부분은 경계선지능인이라는 낙인화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장애인이면 장애인이고 아니면 아니고, 비장애인이고 아니면……
 그런데 경계선지능인이라고 카테고라이즈(categorize)되는 것 자체를 낙인화라고 하는데 이걸 굉장히 싫어하시거든요. 부모님 또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점을 고려하셔야지 연구용역에 반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조언, 보충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애 위원님.
 이게 사업 내용이 아동양육시설이나 공동생활가정에서 보호 중인 경계선지능장애 아동이지요, 대상자가?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예, 그런데 아직까지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여기 보면 그렇게 돼 있는데, 사업 내용으로. 이들에 대한 종합심리검사 비용 지원 등 사례관리서비스 제공이라고 돼 있는데 사실은 이런 아동의 경우가 더 중요하거든요. 누가 좀 더 적극적으로, 이 아동을 좀 더 일찍 이런 점을 발견해서 빨리 케어해 줘야지 그래도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김예지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발굴이 제일 중요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어느 시설에 따라서 적극성에 차이가 있을 텐데 그런 부분들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복지부가 애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예.
 두 분 위원님 굉장히 좋은 의견을 내셨는데요. 결국은 아동양육시설 그다음에 공동생활가정 여기 계신 분들 아닙니까? 여기서 적극적으로 발굴해 낼 수 있도록 이쪽에 대한 홍보나 지원이 더 필요할 것 같네요. 그렇지요?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지난번인가요, 21대에도 장애아동법 중의 하나가 장애 조기 진단을 2살 내에 하도록 하는 것을, 의무화법이 들어왔었는데 여러 가지 논의를 하다 보니까 아까 김예지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이게 도리어 부모님들한테는 낙인을 찍는다 그래 가지고 사실은 그게 의무규정이 임의규정으로 그때 통과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차피 연구를 해야 될 것 같기 때문에 잘 연구,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것도 김예지 위원님 의견대로 복지부에서 연구를 하셔서 결과물을 내서 거기에 맞는 맞춤형 제도로 만들어 주시면 좋겠네요.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건 저한테 보고해 주세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시정할 건지.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예.
 다른 위원님들 의견 없으면 이건 제도개선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이요.
정경윤전문위원정경윤
 보고드리겠습니다.
 30쪽입니다.
 자립지원전담인력 관련 사항입니다.
 지적사항을 보시면 퇴직자가 정원의 28%에 이른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세 가지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립지원전담인력의 인건비 단가 인상 및 처우개선 문제, 사례관리지원 항목 확대 등 사례관리지원 활성화 방안 마련, 의료비 지원사업의 연내 미집행 문제에 관한 것입니다.
 시정요구유형은 모두 제도개선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수용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정경윤전문위원정경윤
 자료 32쪽입니다.
 학대피해아동쉼터 설치 관련 사항입니다.
 지적사항을 보시면 2023년도에는 36개소의 쉼터를 신규로 설치하기 위한 설치비 63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지만 2023년 말 신규 설치 쉼터는 19개소에 불과하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입니다.
 쉼터 목표 재조정, 쉼터 설치비 단가 인상 등에 관한 것이고, 시정요구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말씀해 주세요.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제도개선 수용입니다.
 김미애 위원님.
 이것은 사실 우리는 지금, 제가 현장에서 요즘 상당히 어려운 점을 보는데 이제는 양보다 질이거든요. 그리고 학대피해아동을 위한 쉼터가 있어도 24시간 보호를 해야 되는데 이런 인력 지원이 안 돼요. 인력 지원하는 예산 지급이, 여기서 생활하는 아동 정원이 있지요? 그 정원을 충족해야 되는데 그걸 맞추기가 지금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양적 확대보다 질적으로 이 아동들을 잘 보호·지원하도록 바뀌어야 됩니다. 그걸 복지부가 더 적극적으로 현장을 확인하고 개선해야 돼요.
 우리가 과거의 출생률이 높아질 때를 상정하고 계속 수 늘리는 데만 지금 급급하면 안 되고 현재에 있는 쉼터가 운영이 어려워요. 현원·정원 이것 충족을 못 하니까, 지원 못 받으니까 이걸로 호소하거든요. 현장을 제대로 점검을 해서 개선책을 내 주세요.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알겠습니다.
 제도개선으로 해도 되겠습니까?
 예.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정경윤전문위원정경윤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33쪽입니다.
 아동발달지원계좌 관련입니다.
 지적사항을 보시면 특히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의 대상 아동 대비 가입 아동 수 비율이 75.9%로 연례적으로 가입률이 낮아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은 모두 네 가지 항목이 되겠습니다.
 34쪽입니다.
 첫 번째는 가입률 제고방안 강구 및 중도해지에 따른 환수 방식 개선에 관한 것입니다. 이 항목에 관해서는 시정 의견과 제도개선 의견이 함께 제시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추계의 정확도 제고와 조기인출 기준 완화에 관한 것인데 주의 및 제도개선 의견입니다.
 세 번째는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의 가입률, 적립률 제고방안에 관한 것인데 주의 의견과 제도개선 의견이 함께 제시되었습니다.
 네 번째는 해당 계좌의 금리구조 개선에 관한 사항으로 제도개선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여러 위원님들께서 다양한 시정, 주의, 제도개선 의견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저희가 가입률이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좀 더 홍보를 강화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금 연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중도해지에 대해서는 국고 반납액 미수납금에 대해서 지자체에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할 계획으로 있고요.
 세 번째 마지막에 있는 것처럼 미인출금에 대해서도 시중금리에 비하면 낮은 것에 대해서 저희가 여러 은행을 통해서 단가를 올리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 군데를 합해서 저희는 주의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으세요?
 정부 의견대로 해 주세요.
 시정은 주의로, 주의는 제도개선으로 변경 희망하신다는 건가요?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아니, 토털 묶어서 그냥 주의로 해 주시면 어떨까……
 토털 주의로 하겠다.
 제도개선도 주의로 줘요?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예, 제도개선을 주의로 다 해서…… 어차피 이 건이 사실은 1건입니다, 1건.
 주의하셔야 돼요.
 그러면 주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위원장을 하기를 잘했지요?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양이 많아서 빨리 해야 돼요. 빨리 합시다. 선택과 집중을 합시다.
 다음이요.
정경윤전문위원정경윤
 보고드리겠습니다.
 35쪽입니다.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관련 사항입니다.
 시정요구사항입니다.
 신규설치 지연의 주 원인인 낮은 설치 단가를 현실화하여 설치 지연을 방지하는 등 아동보호전문기관 확충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정요구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제도개선 수용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이요.
정경윤전문위원정경윤
 36쪽입니다.
 첫만남이용권 지원 관련 사항입니다.
 시정요구사항입니다.
 첫만남이용권 지원 사업의 추진 성과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성과지표를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보다 장기적으로는 결혼예정자, 결혼 직후의 부부에게 이 제도가 임신 및 출산 결정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었는지에 대한 조사를 검토할 것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정요구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제도개선 수용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없으시지요?
 예.
 다음이요.
정경윤전문위원정경윤
 37쪽입니다.
 아동수당 관련 사항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두 가지 사항입니다.
 첫 번째는 지급 대상을 면밀히 추계할 필요성에 관한 것인데 시정 의견과 제도개선 의견이 함께 제시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아동수당 지급 대상 범위 조정을 적극 검토할 것을 요구하는 사항인데 주의 의견과 제도개선 의견이 함께 제시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이것은 참 입장이 좀 곤란한 그런 사항입니다. 사실 첫 번째 주셨던 해외 출생자는 24년도에 이미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2만 8915명인데 여기에 해외에서 오신 분들, 난민, 국적 취득자가 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해소가 됐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여러 가지 아동수당에 대한, 지원에 대한 거였습니다. 지금 전진숙 위원님 또 이수진 위원님께서도 의견을 주셨는데 사실 이것은 여러 가지, 큰 재정이 수반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은 검토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일단 드립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검토하기가 어렵다 그럴 게 아니고 기재부하고 협의를 하겠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까? 재정이 수반되는 사항이니까 기재부와 협의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예, 그것 기재부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웃음소리)
 그 말이 그 말인데 말을 좀 잘하세요, 차관님.
 그러니까 차관님 오늘……
 독자적으로 하기는 어렵다 그 말씀을 잘못 말씀하신 거지요?
 (손을 듦)
 전진숙 위원님.
 검토 자체를 먼저 안 하신다고 해서 대단히 충격적이신 것 같아요. 아니, 기본적으로 보건복지부의 입장은 우리 아이들을 키우는 데 있어서 어른들이, 가정이 가지고 있는 어려움들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야 되고 지금 현재 저출산 관련해서 대통령도 굉장히 강력한 자기 입장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것의 한 축에 저는 아동수당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검토조차도 어렵다고 이야기하시는 것은 보건복지부 본연의 임무를 방기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김미애 위원님.
 아마 차관님 그런 실수 안 하시는 분인데……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위원님 말씀 들으니까 제가 말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말씀이 잘못 나온 것 같고……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예, 제가 재정 당국하고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기재부하고 협의를 해 주시고요. 이게 당장 바로 시행하기 어렵다고 하면 단계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대안까지 가지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방금 위원님들 얘기 들었으니까 차관께서도 적극적으로 재정 당국과 논의를 좀 하시고……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알겠습니다.
 어쨌든 저출생 문제에 있어서, 지금 이 문제 해소에 있어서 여야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 위원들이 그래서 아동수당 관련한 법이라든지 아동복지법도 내고, 다 재정이 수반됩니다. 그런데 주무부처인 복지부에서 그 역할에 대해서 좀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지 않으면 국회에서 위원님들이 어떻게 도와 드릴 수 있겠습니까, 안 그래요?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예, 제가 반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의견이 어떻다고요?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수용이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제도개선이요? 아예 저기……
 이것 윗부분은 제도개선으로 하고 지급 대상 범위 조정은 복지부 독자적으로 하기는 어려우니까 이 부분은 부대의견으로 좀 달아 주시는 게……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부대의견으로 주시면 어떠시겠습니까? 특히 앞부분에서 외국인에 대해서는 이미 반영이 된 것이고요. 뒷부분에 대한, 아동의 여러 가지 그것을 통한 아동수당의 범위 확대기 때문에 의견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정 당국과 협의할 문제니까 부대의견으로 좀……
 위원님들 의견 주세요.
 전진숙 위원님.
 저는 제도개선으로 그대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이후의 어떤 과정을 밟을 건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추후에 또 논의를 한다 하더라도 이번에는 이렇게 받아 주시면 좋겠어요.
 범위 부분은 부대의견 정도로 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요. 왜냐하면 전 위원님이나 그 뜻은 알겠는데 사실은 제도개선이라고 여기 명시를 하게 되면, 보건복지부가 그것을 할 수가 있어야지 받을 수가 있는데 복지부가 지금 기재부를 설득한다든지 노력을 할 수는 있겠지만 제도를 지금 혼자 바꿀 수 없는 상황에서 이것을 하는 것보다는 노력에 관한 부분을 부대의견으로 다는 게 더 현실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그것에 대해서 저는 아까부터 말씀드린 게 보건복지부 입장은 명확해야 된다고 하는 거고요. 그것에 대해서 이후에 기재부하고 조율하고 이럴 수 있는 가능성은 열어 놓는다 하더라도 복지부가 한 발 뒤로 빼기 시작을 하면 이것을 하겠다고 하는 의지가 전혀 반영되지 않는 거고 저희 위원들이 요구했던 것에 대해서 어떤 것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하는 것으로 들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도개선의 취지가 여기 지금 적혀 있는 거로 보면 복지부가 할 수 있는 것에 한정된다고 보면……
 어디 그런 게……
 아니, 내용이 그런 것 아닙니까? 복지부 단독으로 지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복지부한테 강하게 요구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의도는 담되, 위원님들의 뜻은 담되 복지부가 최대 할 수 있는 선에서 우리가 정리를 해 주는 게 현실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입법사항이거든요.
 지금 아동수당에 대해서는 법에 8세 이하로 되어 있지요?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전 위원님 좀 양해해 주셔야 될 부분 같습니다. 이미 법에 돼 있고 입법사항으로 우리가 개선할 필요는 있겠지만 이것을 제도개선이라고 하기에는 현재 복지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부대의견으로 명시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하십시오.
 진행 상황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방금 김미애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현재 법은 그렇게 되어 있고 이 법에 대해서 개선할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로 저는 바라보기 때문에 방금 말한 것처럼 이 제도개선이라고 하는 용어가 맞지 않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저는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위원장님이 정리를……
 이렇게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요 지금 정리 못 하고 이따 마지막에 다시 추가 논의하는 것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세요.
 다음 해 주십시오.
정경윤전문위원정경윤
 보고드리겠습니다.
 38쪽입니다.
 부모급여 지원입니다.
 시정요구사항입니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보육통합정보시스템 간 연계 강화, 지급 만족도 등 적절한 성과지표 마련에 관한 것입니다.
 시정요구유형은 주의와 제도개선 의견이 함께 제시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여기에 대해서는 일부 수용 입장입니다.
 이것은 사실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도개선으로 요청을 드립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주의 의견 줬네요?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제도개선 요청드립니다.
 제도개선으로 바꿔 달라는 것이지요? 제도개선으로 바꿔 드릴게요.
 위원장님의 시정요구가 엄격합니다.
 제가 위원장석에 있기 때문에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넘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이요.
정경윤전문위원정경윤
 39쪽입니다.
 다함께돌봄센터 사업 관련입니다.
 지적사항을 보시면 설치계획이 전년 대비 53.7% 감소되었고 실제 설치 개소 측면에서도 2023년에 설치된 다함께돌봄센터는 167개소로 2019년 이후 가장 적은 숫자이며 설치비 지원의 실집행률도 33~52% 수준으로 저조한 수준입니다.
 시정요구사항입니다.
 보건복지부는 돌봄 수요에 상응하도록 다함께돌봄센터 확충과 실집행률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것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시정요구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제도개선을 수용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세요?
 저는 다돌 이것 역시 양적인 확충보다 질적 개선이 상당히 요구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늘봄학교가 부산 같은 경우에는 너무 잘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함께돌봄이 거의 이용이 안 돼요. 그것 제가 전에도 지적했는데 다함께돌봄을 숫자 늘리기에 급급하다 보니까 탁구장 있는 데 바로 옆에 다함께돌봄센터를 개소해서, 정말 부모님들이 아이 데리고 가면 다시는 거기에 안 보내고 싶은 곳들도 있어요. 그런 곳은 안 해야 옳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늘봄학교가 활성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중복되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 외의 수요를 반영하는 다돌이면 모르겠지만 중복되는 거라면 이제 개선도 필요한 시점이라고 봅니다. 계속 양적인 확대가 아니라 질적 개선으로 해서 늘봄학교랑 보완할 수 있는 기능을 한다든지 그렇게 바뀌어야 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복지부가 검토해서 보고해 주세요.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알겠습니다.
 다함께돌봄센터 인건비·운영비·설치비 이런 것들 다 지원하는 사업이지요?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예, 그렇습니다. 사실 지역에 있는 것이 늘봄학교가 새로 생겼지만 다함께돌봄도 있고 지역아동센터가 또 4200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늘봄학교가 한 학교에 2개밖에 없지만 이게 만약에 8개·10개로 가게 되면 사실은 서로 이렇게 충돌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잘 조율해서 하는 것이 저희 하나의 큰 숙제입니다. 그것을 잘 저희가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함께돌봄은 지금 대상이 같습니까? 늘봄학교하고 중복되나요?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예, 여기도 초등학생들입니다. 방과후인데요……
 현재 지금 늘봄학교가 어느 정도까지 수용을 하지요? 초등학교……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제가 보니까 한 학교에 방 한두 개이기 때문에……
 아니, 늘봄학교 대상이, 대상 학생이 몇 %나 되냐고요, 초등학생 중에?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초등학생은 거의 다 요청을 하고 있는데요. 대략 보면……
 다 수용합니까?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아니, 10%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10%……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예, 10~15%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함께돌봄센터는……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지금 보통 초등학생들 보면 1·2학년 같은 경우는 거의 다 요청을 하는데요, 사실 그중의 10~15%밖에 못 하고 있고요.
 그래서 다함께돌봄센터를 지역사회가 같이 케어를 하자, 어린이를. 해서 지금 지자체도 참여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 각종 사회단체에서도 방과후돌봄을 함께 실시를 해서 지역사회가 같이 나서서 어린이들을 방과후에 돌보자는 취지에서 지금 이루어지는 것 아니에요, 여기 지금 나와 있는 다함께돌봄센터가?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대로 추진을, 보건복지부에서 실제로 다함께돌봄센터에 대해서 지원을 한다거나 하는 게 있나요? 실제로 거의 지원 않잖아요, 여기 현재는?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운영비가 개소당 100만 원 하고 있고요.
 지원합니까?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인건비는 센터장하고 시간제 돌봄……
 그러니까 다함께돌봄센터도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한다 그 말씀이지요?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지원합니다.
 확실하게 말씀해 주세요.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지원합니다.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예.
 그래서 좀 확대돼야 되는 것 아닌가요? 10%밖에 안 되는 늘봄학교에 다 커버도 할 수 없으면서 이것을 그냥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 될 것 같은데요?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예.
 지금도 위원님, 금년도도 576억 정도를 지원하고 있고요. 인건비하고 운영비하고 설치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런데 제가 이렇게 죽 지역에 다녀 보니까 지역 따라 틀린 것 같습니다. 어느 같은 데는 늘봄학교가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다함께돌봄도 이렇게 서로 있는 데도 있고 또 많은 데는 늘봄학교 활동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다함께돌봄이라든지 지역아동센터가 같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아마도, 지금은 이렇게 서로 잘되고 있지만 늘봄학교가 계속 확대가 된다 그러면 아마도 다른 부분의 영역들이 줄지 않을까 싶어서 그분들은 되게 걱정이 있습니다.
 제가 하나만……
 예.
 이런 게 나중 되면 상당히 문제가 여기에 종사하는 분들의 생계랑도 연결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다함께돌봄이 생겨, 지역아동센터가 먼저 저소득층 아동을 대상으로 생겼고 그다음에 그 외 다함께돌봄센터가 생겼고 또 그 이후에 늘봄학교가 생겼기 때문에 중복되는 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보건복지부 차원뿐만 아니라 교육부와도 협업을 통해서 중복되지 않게…… 실질적으로 아동들에게 좀 더 만족도 높은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숫자 늘리는 데만 급급하면 저는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복지부가 좀 잘 검토를 하셔야 될 때라고 여깁니다.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예.
 그러니까 위원장님, 지금은 그렇습니다. 지금은 전체 아이의 방과후 수요에 비해서는 세 군데를 합해도 아직은 적습니다. 그런데 늘봄학교가 더 커짐에 따라서는 서로 간에 이렇게 충돌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잘 조율해서 저희가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조사한 게 있습니다.
 그것 보고해 주세요.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예.
 어쨌든 그것을 위원님들한테 공유를 좀 해 주시면 좋겠어요.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예.
 지역에 가 보면 여전히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이 이렇게 방치돼 있는 경우가 상당하거든요. 그게 지역마다 다 특성이 다양할 것이고 또 맞벌이가 많은 그런 특성이 있는 아파트라든지 다양한 거주 공간의 차이로 인해서 수요가 달라요. 그런데 어디는 넘칠지 몰라도 부족한 곳도 상당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부족함이 없어야 그다음부터 중복되는 것에 대한 제거도 필요한 거고 그런데 지금 저희가 지역사회에 가서 보면 아이들 돌봄이 여전히 부족한 그런 상황입니다.
 복지부가 어쨌든 저출생 문제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 곳이잖아요. 그리고 여가부에서도 사실 아이돌봄서비스라든지 그다음에 또 거기는 초등생이 아니지만 공동육아나눔터 이런 것도 운영하잖아요. 부족하기 때문에 계속 운영을 하는 거예요, 사각지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같이 서로 잘 코아퍼레이션(cooperation)이 되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더 의견 없으시면 이것은……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제도개선 수용했습니다.
 제도개선 수용.
 더 의견 없으시면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연광석전문위원연광석
 계속 보고드리겠습니다.
 인구아동정책관 기금 관련 사업에 대해서 시정요구유형이 단일하고 복지부가 수용한 건에 대해 묶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41쪽입니다.
 모자보건사업 내역사업인 난임부부 지원과 관련해서, 난임·우울증상담센터별 상담서비스 이행 실태는 평균 소요 일수가 신청 후 57일로 상당히 긴 편입니다.
 그래서 시정요구사항은 미설치 지역에 센터를 확충하고 인력을 확충하라는 내용입니다.
 시정요구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그다음 42쪽……
 다 같이요?
연광석전문위원연광석
 예, 수용하는 건 다 같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어디까지 같이 하신다는 거지요? 몇 페이지까지?
연광석전문위원연광석
 44쪽까지.
 44쪽까지요?
연광석전문위원연광석
 예.
 다음, 모자보건사업 중 생애초기 건강관리 사업은 간호사 등 전문인력이 가정을 방문하여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이고 실집행률이 매년 70%로 미흡합니다.
 그래서 시정요구사항은 실집행률과 수혜율 및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라는 내용이고, 시정요구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그다음 43쪽은 수용 곤란이라서 생략하고. 44쪽은 노후준비서비스와 관련해서 지역노후준비센터로 지정된 기관 5개 중에서 지속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곳은 2곳에 불과하다는 내용입니다.
 다만 이것은 조금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시정요구사항은 노후준비서비스 사업 중 상담서비스 제공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시정요구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세요.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난임·우울증센터 제도개선 수용 의견입니다.
 그리고 생애초기 건강관리사업 집행률 개선도 저희 제도개선 수용 의견입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말씀 주셨던 노후준비서비스 상담서비스 안정적 운영방안 필요도 저희 제도개선 수용이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런데 이쪽에서 12번, 43쪽에 있는 노후준비서비스……
연광석전문위원연광석
 43쪽은 아직 보고 안 드렸습니다.
 보고하시면 되겠네요.
연광석전문위원연광석
 43쪽까지 보고드릴까요?
 잠시만요. 그러면 여기까지 정부 측 수용 의견을 주셨는데 관련해서 위원님들 의견 더 없으신 거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잠깐만……
 서명옥 위원님.
 죄송합니다.
 42쪽에 생애초기 건강관리사업 있지요?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예, 11번입니다.
 여기서 제가, 정부에서는 좋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현장에 가 보면 영유아라든지 임신부, 젊은 어머니 입장에서는 방문 오는 것을 굉장히 꺼려해요. 왜냐하면 내 집안의 모든 것을 노출시키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조금 시대 상황하고 안 맞을 수도 있으니까 이제는 이 사업을요, 우리 산후도우미 사업 있지요?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있습니다.
 예, 그것하고 조금은 다를 수 있지만 저는 통합해 갖고 현재의 젊은 어머니 입장에 맞춰 가지고 사업 방향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조금 조정해 주시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같은……
 김윤 위원님.
 생애초기 건강관리사업은 굉장히 오랫동안, 그러니까 예를 들면 미국의 헤드 스타트(Head Start)처럼 아동의 초기 발달을 지원해서 아동이 성인이 됐을 때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는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는 데 가장 효과적인 사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게 비용 대비 효과가 가장 큰 사업인데요.
 그런데 존경하는 서명옥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대부분 저소득층 또는 환경이 좋지 않은 임산부가 대상이기 때문에 가정방문을 굉장히 꺼려하는 것은 사업에서 나타나는 장애요인이긴 한데 오히려 그럴수록 사실 적극적으로 방문을 해서 고위험에 놓여 있는 임산부들이 관리 사업 상담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이게 지금 65.7%의 수혜율이라고 하는 게 신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수혜를 받는 사람이 65.7%라는 뜻이 맞습니까? 그러면 이게 인력이 채용 안 되거나, 그러니까 정부·보건소, 공급자 측의 요인으로 신청자 3명 중의 2명만 서비스를 받고 있다는 것으로 이해해도 되는 건가요?
김상희보건복지부인구아동정책관김상희
 인구아동정책관 김상희입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사실 이 사업은 직접 서비스를 받으시는 분들은 만족도가 굉장히 높고요. 그다음에 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소득이나 재산 기준이 아니고 2세 미만의 영아가 있는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지금 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필요한 인력들이 있는데 이 인력들은 행안부가 통보한 기준 인건비를 초과하게 되면 다음 연도에 지자체가 인건비 심사 시 페널티를 받는 구조가 돼서 지자체에서 채용을 하고 싶어도 채용을 못 하고 복지부가 예산을 내려 줘도 실제 집행을 못 하는 그런 현실적인 애로가 있어서 저희가 계속 행안부에 기준 인건비에 이 인력들은 제외를 해 달라는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 임상 경력이 상당히 있고 지역사회 경력이 있는 간호사가 이 서비스를 해야 제대로 된 서비스를 할 수 있는데 지금 병원 간호사 초임이 연봉 3000을 넘고 있는 상황에서 경력 간호사에게 연봉으로…… 지금 2700인가요? 월평균 270을 준다고 하는 게 굉장히 좋은 인력을 채용하기 어려운 단가라고 하는 점을 고려하면 이 단가를 올려서 실제 원하는 임산부들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차관님, 이것 해결이 가능합니까? 행안부에다 계속 요청했는데 기준 단가에서 제외를 안 시켜 준 것 아니에요?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예, 저희가 이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서명옥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보건소에서 그런, 집을 꺼리는 게 있기 때문에 그것은 같이 논의해서 저희가 대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강남구에 소득 수준이 무척 높은 젊은 엄마들도 방문 오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고 현장에 있는 간호사들도 그 부분에 굉장히 애로를 토하더라고요. 방문을 가고 싶어도, 우리가 간다고 해도 그쪽에서 다 거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참고해 주세요.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약간 지역별 편차가 있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제가 경험한 젊은 엄마들은 이런 서비스가 있다는 것에 감동을 받고 오히려 좋은 서비스라고 그렇게 칭찬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이미 고가의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는 입장에서는 굳이 이게 필요하지 않다라고 아마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은 대부분의 젊은 엄마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호평을 받는 것으로, 저는 오히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편차가 많은 것 같아요.
 예, 편차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예지 위원님.
 제가 21대 국회에서 챙겼던 것 중에 홈헬퍼 사업이라고 있는데, 장애 여성이면서 산모인 경우에 와서 챙겨 주는데 지자체마다 이것 하는 데도 있고 안 하는 데도 있고 그래 가지고 이게 좀 문제가 됐었는데, 생애초기 이 사업이 시작되면서 장애·비장애를 떠나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서, 장애가 있는 어머니들 같은 경우에는 방문간호서비스도 되고 또 상담도 방문해서 하기 때문에 이동거리라든가 이게 제약이 있으신 분들은 이것을 굉장히 환호하십니다.
 그래서 차관님, 이것을 어떤 하나로 보시기보다는 서비스를 받으시는 분이, 아까 서명옥 위원님 말씀도 또 일리가 있어 보이니 선택하실 수…… 이것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인력 자체가 부족한 가운데서 이게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지자체에 따라서 선택권을 줄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논의할 시점이 온 것 같습니다. 이것 굉장히 환영받고 있는 사업 중의 하나라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게 방금 김윤 위원님이 지적한 것처럼 수요는 있는데 공급이 달리는 거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환호받는 서비스고. 그렇다면 이 문제는 반드시 제도개선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제가 현장에서 신생아 집중치료실 간호사를 했었는데 아이 태어나고 나서 산모들이 처음에 굉장히 힘들어하거든요. 누군가 와 줬으면 하는데, 방문을 꺼릴 수도 있겠으나 대다수는 의료인이라든지 전문가의 서비스,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 받고 싶어 해요. 너무너무 힘들어들 하는데 실제로 그게 보건소와 연계돼서 가능하다라면 이제 이런 것들은 부모들만의 고통이 아니다라는 것 분명하게 정부가 보여 줄 수 있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이것은 대책을 반드시 찾아야 될 것 같네요.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오늘 여러 위원님 말씀 주셨는데요. 다양한 의견도 계시고 아마 지역적인 편차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윤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월 270만 원 가지고는 사실 간호사를 채용하기가 힘든 면도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의 안을 만들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제도개선으로 하고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연광석전문위원연광석
 43쪽입니다.
 노후준비서비스와 관련해서 상담 및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 스스로 노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인데 국가 시책의 성격을 가지므로 기금이 아닌 일반회계로 전환해야 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시정요구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정부 의견 주십시오.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저희는 수용 곤란 입장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노후준비서비스가 국민연금법에 공단의 주요 사업 중의 하나로 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23년도도 16억 정도를 저희가 집행하면서 노후 준비에 대해 어르신들에 대한 여러 가지 진단, 상담 또 사후 관리를 해 주는 서비스기 때문에 사실 이건 공단의 고유업무 차원에서 더 권장하고 그런 게 아닐까 싶습니다. 이것은 수용이 어렵다는 말씀 드립니다.
 김남희 위원님.
 그런데 공단의 업무기 때문에 수용이 어렵다는 얘기는 저는 좀 납득할 수가 없는데요.
 지금 얘기하신 건 국민연금기금은…… 사실 지금 정부는 국민연금기금에 납부하시는 게 없잖아요. 국민연금기금은 전부 가입자들이 낸 돈으로 이루어져 있는 기금인데, 지금 국민의 노후를 위해서 쓰기에도 부족한 돈인데 그것을 어떻게 보면 정책사업인 노후준비서비스를 위해서 일반회계가 아니라 기금을 쓴다는 것은 제도의 목적과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국민연금공단이 하는 일이라고 해서 국민연금기금을 써야 한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거지요.
 지금 국민연금기금을 둘러싸고 얼마나 많은 논란이 있습니까. 고갈되네 마네 하면서 엄청나게 많은 공포 마케팅을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인데 그 기금을 가지고 국가가 해야 될 일을 기금으로 쓴다는 것은 저는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위원님, 사실 노후준비서비스는 국민연금법에 공단의 주요 업무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가입 대상인 수급자들을 위한 노후준비서비스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사실 공단이 여기에 근거를 해서 두고 있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것을 기금에서 쓰고 있는 것도 타당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팩트 체크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차관님?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예.
 이 사업 대상이 연금 가입자만입니까, 아니면 일반 노인까지 포함이 됩니까? 여기 정보가 문건마다 조금씩 달라 가지고요.
김상희보건복지부인구아동정책관김상희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인구아동정책관입니다.
 주로 이용 대상은 국민연금 가입 대상자이긴 하지만 다른 분들한테 배제되어 있진 않습니다. 다른 분들도, 국민연금 가입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여기 와서 진단받고……
 국민연금법에는 가입 대상자에 대한 추가적인 서비스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가입자가 아니더라도 받을 수가 있습니까?
김상희보건복지부인구아동정책관김상희
 지금 법에는 그냥 ‘가입대상과 수급권자 등’ 해서 좀 포괄적으로 대상을 넓혀 놨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가입 대상자들에 대해서는 국민연금 가입자에 대한 추가 서비스 개념이기 때문에 기금으로 하는 게 큰 무리가 없는데 오히려 가입 대상이 아닌 비가입, 그러니까 가입에서 빠져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일반회계로 좀 벌충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게 더 상식적이지 않습니까?
 저는 가입 대상에 대한 것도 그거는 아니지요. 가입 대상에 대한 거라 하더라도 국민연금기금은 사실 지금 국민들에게 보험료를 지급하기에도 모자라다고 난리가 난 상황인데 그걸 가지고 지금 노후 생활에 관련돼서 상담 및 교육 서비스를 하는 것은, 상담 및 교육 서비스는 국가가 국민들을 위해서 제공하는 거지 국민연금을 납부했다고 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제공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연금법을 고치지 않는 한 지금은 일단 그렇게 실행 중이니까.
 그렇다고 해서 국민연금공단이 국민연금, 국민이 낸 돈만을 써야 된다 이런 내용은 없거든요.
 일단 질문은 차관님한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갑자기 제가 차관인 줄 알았어요.
 (웃음소리)
 저도 한 말씀만 드릴게요.
 우선 국민연금 자체가 지금 많이 몹시 어렵잖아요. 굉장히 여러 가지, 최근에 국민연금 관련해서 연금 개혁방안도 지금 논의되고 있는 중이고 또 연금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건 사고도 있었고.
 그런데 지금 여기에는 똑 떨어지게 연금, 국민연금 대상자로 한다는 얘기가 언급된 게 없어요. 그러면 일단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다라고 보면 이건 일반회계 투입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만일에 일반회계 투입이 어렵다라고 하면 관계 법 규정을 고치든지 해서 연금기금 대상자로만 한정한다든지 해 가지고, 완비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것은 일반회계에서 재정 투입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어려운 국민연금기금 상황들을 정부에서 고려한다라는 측면에서 이거 좀 개선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도개선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진숙 위원님.
 혹시 일반회계에서 지출된 비용 중에 이렇게 노후준비서비스를 하는 사업들이, 비슷한 항목들이 좀 있나요?
김상희보건복지부인구아동정책관김상희
 예전에 저희들이 한 1억 정도를 노후 지원 관련 서비스 예산을 신청을 했다가 정부안에서 반영이 안 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는 이거와 관련해서 일반회계에서 지출되는 항목들은 하나도 없다는 말씀으로……
김상희보건복지부인구아동정책관김상희
 없고요. 그런데 이제 위원님의 지적도 일견 타당하신 면이 분명히 있어서, 저희가 지금 주로 이 노후준비서비스 사업은 연금 지사에서 하는데 그 외에 이 연금 지사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있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교육이라든가, 그러니까 정부가 관심을 갖고 해야 되는 영역이 분명히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추후에 26년도 정부 예산안 편성할 때 일반회계 재원이 들어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은 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이견이 있어서 넘어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부대의견, 방금 얘기한 대로 25년은 어렵지만 26년에 일반회계에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 이런 거 넣는 건 어떠세요?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부대의견에 담아 주십시오. 그러면 저희가 이거를 기금으로 쓰기 전에 최대한 똑같은 금액을 일반회계로 요청을 해서 재정 당국과 협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도 지금 기금 고갈을 계속 부르짖고 있는 복지부가 이렇게 기금 예산을 곶감 빼 먹듯이 쓴다라고 평가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예.
 노후준비 지원법이나 비슷한 서비스를 규정하는 다른 법들도 있고 그래 가지고 이런 걸 좀 통합적으로 고민을 해 가지고 지금 여기서 지적된 일반회계냐 기금이냐, 기금으로 할 수도 있지만 일반회계로 갈 거냐 이거를 전반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필요하면 우리가 뭐 입법도 국회에서 할 수 있으니까요.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알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국민연금법 46조의3 ‘공단은 가입대상 및 수급권자를 포함한 국민의 안정된 노후생활 보장을 위하여’ 이렇게 되어 있어서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나 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좀 정비를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앞으로 계속 같은 지적이 있을 것 같으니까…… 아까 좋은 의견을 주셨네요, 위원장께서. 부대의견으로 달아서 정비하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예,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희 위원님, 그렇게 해도 될까요?
 예.
 지금 주장하시는 거는 아마 국민연금법에서 공단에 대해서 운영하는 비용을…… 그러니까 연금 수급액과 정부보조금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공단 운영을. 그런 조문이지요?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예.
 그래서 결국은 지금 얘기하시는 주장은 공단의 고유 업무는 기금으로 하는 게 우선이다라는 원칙을 약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혹시 그런 건가요?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위원님, 사실은 다시 말씀드리면 공단은 가입대상 및 수급권자를 포함한 모든 국민에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말씀하는 가입자·수급권자는, 국민연금이 일반 개인연금이 아니고 사회보험이기 때문에 사실은 모든 국민을 포괄하는 것은 맞습니다.
 아니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저는 공단 사업의, 공단의 예산에 관련돼서 기금만으로 공단이 운영되는 건 아니잖아요. 국고 지원은 가능하잖아요? 그렇지요?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예, 그래서……
 관련법에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법 위반이라는 건 안 맞는 말인 것 같거든요. 일반회계가 들어갈 수 있어요, 공단에. 근거 규정 있잖아요? 맞지요?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예, 그래서 위원님 여러 의견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을 사실은 부대의견에 담아서 주시면 저희가……
 일반회계에 들어갈 수 있는 거 맞지요? 확실히 얘기해 주세요.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예, 일반회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들어갈 수 있는 거 맞고 그리고 지금 정부안 흘러나온 거 보니까 실업크레딧, 출산크레딧에도 일반회계 넣겠다고 얘기를, 계속 시민사회에서 주장했던 것 그것 넣는다고 했잖아요?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거의 30%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공단의 사업이기 때문에 일반회계가 들어가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신 건 잘못 얘기하신 거지요?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잘못 얘기한 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잖아요. 공단사업이어도 당연히 일반회계에 들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그런데 이 사업 자체가 공단의 주요 업무로 되어 있고 지금까지 공단의 사업으로 하고 있던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충분히 공단에서도 기금을 쓰고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런데 공단의 사업이라도 일반회계에 들어갈 수 있는 건 맞잖아요?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여러 가지, 위원님들께서 이것은 전체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기금이 알토란 같은 거기 때문에 이거를 차라리 그쪽으로 돌려서 쓰라는 말씀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수용해서 위원님 말씀 따라서 부대의견에 담아 주시면 내년도에는 그렇게 저희가 협의토록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반영해 주세요.
 위원장님.
 김선민 위원님.
 위원장님, 이 사업은 제가 기억이 납니다. 심평원에 있을 때 국민연금공단에서 이 사업을 심평원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이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해서 이렇게 MOU도 맺고 그랬었는데 그때 당시에 직원들의 만족도가, 물론 이제 지사에 따라 차이가 나겠지만 그렇게 만족도가 높지 않았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런데 물론 심평원의 직원이라는 특수성이 있기는 하겠지만……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데 16억이라는 예산은 참 애매한 예산일 것 같아서 만약에 후년에 이거를 다시 검토하신다면 이 사업의 실효성과 국민연금의, 그러니까 노후·빈곤으로 빠지는 것들을 예방하기 위한 그동안의 사업의 실효성이라든가 국민만족도나 이런 거를 조사를…… 정말 그게 실효성 있는 사업인데 국민들이 모르고 있다면 오히려 더 확대해야 되는 거고 그런 것까지 같이 검토하시는 게 필요치 않을까, 자꾸 얘기가 길어지면서 이것저것 얹게 돼서 죄송합니다.
 좋은 의견입니다. 노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제대로 된 상담과 교육을 통해서 노후를 잘 맞이할 수 있게 하는 거는 국가의 큰 책임이니까 좋은 의견이신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거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부대의견으로 2026년도의 예산에 담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조항 만들어서 이따가 통과시키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연광석전문위원연광석
 다음 복지정책관 소관입니다. 45쪽입니다.
 의료급여사업은 수급권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저소득층의 보건 향상과 복지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인데 급여 대상자를 추계하였지만 편성 인원 대비 실집행 인원이 적었습니다.
 그래서 시정요구사항은 추계 정확성을 제고하여 적정 규모의 예산을 편성할 것이고, 시정요구유형은 주의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추계 정확성은 사실은 저희가 제고를 하였습니다. 23년도에는 제고를 해서, 지난해보다 사실 예산을 9000억에서 8900억으로 줄였기 때문에 정확도를 기했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위원님들께 일부 수용으로 제도개선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애 위원님 의견 없으세요?
 예, 없습니다.
 그러면 주의 의견 주셨는데 제도개선으로, 정부에서 제도개선 요청했는데……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요청드립니다.
 그러면 제도개선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이요.
 위원장님.
 예.
 넘어가시기 전에 한 가지, 방금…… 예산을 올해, 2024년 예산을 줄여서 하셨다는 말씀인데 지금이 올해 8월이잖아요. 상반기가 다 지났는데 지금 예산을 줄여서 책정은 해 놨는데 이것에 대한 지출 정도 상황을 보면 어떻게 예측이 되시는가요?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지금 한 칠십삼점…… 저희가 24년도에는, 23년도가 9조 993억인데요.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9조 9377억인데 73.5%가 지금 지출이 됐습니다.
 아, 지출된 것…… 예, 됐습니다. 사실 확인만……
연광석전문위원연광석
 다음 46쪽입니다.
 의료급여 사업은 국고……
 잠시만요, 잠시만.
 김예지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을…… 죄송합니다.
 예, 의사진행발언.
 지금 제가 이렇게 대충 보니까 제가 걱정할 바는 사실 아니기는 합니다만, 외람되지만 이거 굉장히 많은 양인데 수용으로 하신 것은 일괄해 가지고 수용하고 혹시 부대의견이나 디테일하게 하실 위원님만,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나중에 이렇게 총괄해서 하시고 이거 불수용이라든가 일부 수용만 논의하면 어떨지 의견을 살짝 드려 봅니다.
 좀 내용이 많지요.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합시다.
 그런데 이게 사실 원래 어제 전체회의에서 안건 올리고 오늘 이렇게 결산하는 법은 없습니다.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주는데 이렇게 일정을 밭으게 잡아서 아마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 보좌진들 또 전문위원님들 정말 고생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밤샌 분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회의 진행과 관련해서 의사일정을 이렇게 잡으면 안 돼요. 제가 잡은 건 아니지만 일단은 위원님들께 사과를 드리고, 조금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이게 수용 중에서도 위원님들이 의견을 주시고 싶은 게 있으실 것 같아서 제가 지금 이렇게……
 관별로 나눠서 하면 어떨까요?
 예?
 지금 복지정책관이니까 관별로, 6관 있고 7관 있고 계속 있지 않습니까? 18개 정도 남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아, 그러면……
 관별로 통합해서 의견만 수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김예지 위원이 의견 준대로 관별로 그러면 그렇게 진행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광석전문위원연광석
 그러면 복지정책관 소관 중에서 수용 곤란만 먼저 묶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45쪽은 보고드렸고 46쪽도 수용 곤란인데, 46쪽 의료급여사업은 국고보조금과 지자체 매칭액으로 조성된 의료급여기금으로 운용되는 보조사업입니다.
 의료급여기금의 국고보조금이 정산되지 않고 잔액이 기금으로 적립되고 있는데 보조금과 지자체 매칭액으로 의료급여기금을 조성한 후 건보공단에 이를 예탁·집행하는 구조인데 회계연도 종료 후 보조금이 반환되지 않고 계속 의료급여기금에 적립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립금 현황 등을 고려하여 적정 규모의 예산을 편성하고 과도한 불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이고, 시정요구유형은 주의입니다.
 다음 48쪽도 역시 수용 곤란인데 의료급여 사업 예산현액 중 7000억 3800만 원, 7.7%가 불용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의료급여에 정률제를 도입하겠다는 정부 발표가 있었는데 정률제를 도입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합리적인 의료이용에 대한 관리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는 제도개선 요구가 있었습니다.
 다음 50쪽입니다.
 자활사업 중에서 내역사업인 자활근로사업은 근로빈곤층을 고용하고 급여를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참여자 감소로 예산집행이 부진할 것으로 예상되자 2023년 3월 자활근로사업 단가를 추가로 인상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국회가 의결한 내역과 상이한 측면이 있으므로 국회에서 확정된 예산의 취지대로 집행되도록 노력하고 면밀한 검토 후 예산을 변경할 것을 주의 요구하였습니다.
 시정요구유형은 주의입니다.
 다음 51쪽입니다.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입니다.
 이는 탈수급을 통해서 자립 자활을 촉진하기 위한 지자체 보조사업인데 예산편성 인원 대비 실가입 인원이 저조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정요구사항은 정산 지연이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그리고 시정요구유형은 주의입니다.
 이상 수용 곤란은 모두 보고드렸습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수용 곤란 외에는 다 수용이라는 말씀 우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수용 곤란이 됐던 것은 46쪽의 적립금 운용의 적절성 검토입니다. 지금 의료급여 적립금이 7500억 정도 있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그 뒤에 예산을 적게 편성한 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주의보다는 제도개선으로 일단 요청드리겠습니다. 제도개선 사항입니다.
 일단 의견을 다 주세요.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예.
 그리고 두 번째는 합리적인 의료이용인데요. 제도개선 주셨는데, 저희들도 제도개선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여기 시정요구사항에 ‘의료급여에 정률제를 도입하여 의료이용을 줄이려는 것이 아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정률제를 도입하여’ 이것만 좀 빼 주시면 어떨까 하는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제도개선은 저희 수용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있는 것이 50쪽 자활사업의 면밀한 집행계획 수립이 되겠습니다. 적절한 예산집행을 요청하신 건데, 저희가 여기에 대해서도 주의보다는 제도개선으로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취약계층의 경감을 위해서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것이 항상 97% 정도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 자활사업 자체가 지자체에 내려가 있다 보니까 나중에 끝나고 나서 들어와서 회수하게 되면 100% 딱 맞아떨어지지가 않는 면이 있기 때문에, 사실 97%는 거의 100%를 달성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51쪽의 예산 추계의 정확성 말씀 주시면서, 이것은 탈수급 지원입니다. 22년 7월 달에 새롭게 신규 도입된 그런 사업이었는데 이것이 사실 가입자 규모를 정확하게 예측하기 어려워서 어려움이 있었던 사업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주의보다는 제도개선으로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나머지는 저희가 다 수용 입장입니다.
 제가 이해를 잘 못 했는데요. 48쪽에서 정률제를 도입하지 말라고 남인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정률제를 꼭 도입하셔야겠다는 거지요?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예. 왜냐하면 저희가 예산안에…… 지금 정액제가 예를 들면 의원이 1000원쯤 되고 있는 것을, 1000원·1500원·2000원입니다. 그것을 정률제로 해서 지금 일단 통과가 된 상태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 저희가 상당히 수용하기 어려운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의료급여 환자들을 정률제로 하게 되면 상당한…… 이것은 저는 남인순 위원님의 지적이 상당히 타당해 보이는데요.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 저희가 이걸 하면서, 정률제로 하게 되면 돈을 더 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2007년도에 도입했던 건강생활 유지금으로 한 달에 6000원이 주어집니다. 6000원 내에서 쓸 수가 있고 안 쓰게 되면 본인이 가져가시는 건데요 그걸 저희가 이번에 1만 2000원으로 올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은 돈이 올라가지가 않습니다.
 정률제를 해도 한 달에 1만 2000원으로 해결이 됩니까?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1만 2000원이고요. 그리고 이 제도는 다른 건강보험과 다르게, 예를 들면 한 달에 최고 많이 내 봐야 5만 원 이상은 못 내게 되어 있고요 또 2만 원에서 5만 원까지는 반 정도를 보상하는 제도가 잘 갖춰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도는 정률제로 된다 하더라도 저희는 도리어 합리적 이용을 유도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미화 위원님.
 지금 자활사업에 대한 예산 추계의 정확성을 확보해서 전용하고 이런 것들을 앞으로 주의로 하는 것에 대해서 제도개선으로 바꾸겠다는 뜻이지요?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예.
 제도개선하면 그걸 어떻게 해요? 주의가 더 맞는 것 같은데.
정충현보건복지부복지정책관정충현
 복지정책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 추계하는 데 있어서 최초 사업을 할 때는 저희들이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마는 이제 그 사업들이 어느 정도 정착이 됐고요. 또 현장의 데이터베이스 관리도 잘 되어서 예산 추계의 정확성을 제고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토대로 해서 24년 예산, 25년 예산은 합리적으로 계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지적한 대로 이런 전용 사항을 만들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은 보장할 수 있는 거예요?
정충현보건복지부복지정책관정충현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탈수급 지원 사업의 예산편성 인원 대비, 이것도 제도개선이었나요?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예, 저희가 제도개선을 요청드렸습니다.
 주의하고 제도개선이, 뭐가 어떻게 더 어려워서 바꾸는 거예요? 설명 좀 해 봐 주세요.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주의는 위법·부당한 사실이 있으나 그 정도가 경미한 경우 향후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해당 기관이나 책임자에게 주의를 줄 경우가 있는 것이고요. 제도개선은 혹시 법령이나 제도가 미비하거나 불합리한 면이 있기 때문에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제도개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도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도개선 사항이 되겠고요. 주의 같은 경우에는 위법·부당하기는 하지만 다시 재발되지 않기 위해서 기관이나 책임자한테 주의를 줄 필요가 있다 할 때는 주의가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제도개선으로 하고요 안 되면 주의로 바꿀게요.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예.
 서미화 위원님 제도개선 의견 주셨고, 김윤 위원님.
 존경하는 김선민 위원님 주신 의견에 저도 동의하는데요.
 이게 지금 복지부가 하신 설명만으로는 정률제 전환이 의료급여 대상자의 필수적인 의료이용을 저해하지 않으리라는 그런 확신이 잘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정됐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게 어떤 경로로 언제 결정됐고 뭐가 결정됐다는 건지를 좀 얘기를 해 주시면……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이게 지금 예산안에 담겨져 있는 그런 사항인데요. 이건 아마 곧 예산을 발표하면 될 것은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가 지금 결산 단위잖아요. 그리고 아마도 위원님, 어차피 정부안이 곧 결정이 되면 사실 정률제로 할지 정액제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예산소위에서 또 논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률제·정액제 이걸 명백하게 해 주시기보다는 의료급여의 합리적인 의료이용에 대해서 제도개선을 마련하라고 주시게 되면 그걸 가지고 저희가 논의를 하고 그걸 곧 있을 예산소위에서 심도 있게 논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률제·정액제는 그렇게 간단히 결정할 문제가 절대로 아닌 것 같은데요. 특히 의료급여에 있어서 정률제·정액제는 굉장히 오랜 논란을 갖고 있던 것인데, 저는 이걸 여기서 보는 게 좀 당황스러운데요.
 죄송합니다, 제가 의견을 안 내놓고 이렇게 자꾸 말씀을 드려서.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제가 잘 판단이 서지를 않는데, 정률제로 전환한다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제도개선을 하는 것처럼 지금 이 문서가 작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전제가 맞다고 하는 것을 확신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정률제를 기본으로 한 정률제 방식의 제도개선이라고 하는 것을 수용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저는 오히려 여기서 이렇게 거론이 됐는데 이걸 그냥 받아들이기가 너무……
 그래서 정률제 자체를 전제로 하지 않고 제도개선안을 마련하시는 게 저는 지금 단계에서는 적절한 방안일 것 같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금 정률제·정액제를 결산 단위에서 논의할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의료급여의 합리적인 의료이용에 대한 관리 개선방안을 마련하라는 발언은 좋으신 말씀인데요, 지금 앞으로의……
 그러니까 정률제를 도입하는 것을 반드시 하시겠다는 건 아닌 거지요?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어차피 정률제·정액제는 예산과 관계 있기 때문에 사실 이것은 저희가 정부안이 나오고 그것이 9월 달, 10월 달에 국회에서 논의가 되어야만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지요?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예, 그렇습니다.
 국회에서 논의가 되어야 되는 거지요?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서로 간에 예단하면서 정률제·정액제를 거론할 것은 아니다 싶기 때문에 그 부분은 삭제해 달라는 그런 요청 사항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만약에 이것조차도 정부가 곧 발표를 할 것 같아서 우려스러우니 부대의견으로 ‘정률제는 의료 개악이므로 반대한다’ 이런 걸 부대의견에 남기고 싶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미 발표를 하셨다 하니.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그것이 확실하게, 어차피 예산이 다 통과가 되고 나야 되는 거기 때문에요. 사실 의료급여의 합리적인 의료이용에 대한 제도개선을 마련하면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을 여기서 담아서 하는 것은 사실은 좀 앞서간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예산 단위에서 논의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정부에서는 정률제 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으셔서 발표한 거고. 그러면 우리 위원 입장에서는 부대의견으로라도 반대 입장을 명확하게 해서 나중에 예결위에 보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김윤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의료급여의 정률제·정액제 문제가 수십 년 된 건데 이렇게 쉽게 결산에서 해결될 거였으면 그 논의가 참……
 이게 결산에서 해결하려는 거 아니고요. 일단은 우려가 있어서 남인순 위원님께서 제도개선해라, 정률제로 의료 개악이 아니라 의료급여에 대해서 확실하게 정부의 책임을 강화하려고 의견을 주신 거잖아요, 제도개선이라고.
 예, 동감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제가 의견을 낸다고 하면 정부 의견대로 ‘정률제를 도입하여’의 부분을 삭제하는 대신 부대의견에 정률제를 전제로 한 합리적인 의료이용이 아니고 ‘의료급여 대상자의 필수적인 의료이용을 저해하지 않는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하는 부대의견을 달아서 정부 의견에, 시정요구사항에서 ‘정률제’를 빼는 것에 대해서 조건부로 동의하는 바입니다.
 동의합니다.
 차관님 어떠세요?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예, 좋습니다. 저희도 ‘정률제’라는 말은 굳이 들어가지 않고요. 그 뒤에 의료급여 환자들의 필수의료가 저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시면 좋겠습니다. 같은 입장입니다.
 그렇게 해서, 나중에 부대의견은 또 우리가 의견 더 들을 수 있으니까 수정할 게 있으면 그때 또 같이 더 수정하시는 걸로 하시고.
 한 가지만 좀 더……
 정부가 수용으로 한 의견 중에 49페이지인데요. 의료급여 예산의 선집행 등 정신병원 지원 대책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이해를 잘 못 해서 그런지……
 그러니까 의료급여 예산은 지금 부족하지 않은 상태인데, 왜냐하면 예산액 대비 다 집행된 게 아닌데 그런데 현재 정신병원에 대해서 진료비 지급의 지연이 있다는 겁니까?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지금 정신병원 지원 대책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이것이 그 얘기입니다. 정신병원에 있는…… 저희가 일당 정액제를 하다 보니까, 건강보험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로 병동 관리가 나눠져 있는데 여기는 전체가 하나로 통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사실 정신병원 쪽에서 의료급여 환자를 꺼리는 면이 있기 때문에 통으로 되어 있는 거기에서 일부분은 빼서 수가를 반영해 달라는 요청이 계속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당 정액을 인상해 달라는 요구를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그렇습니다. 그걸 인상해 주기도 하고 혹시라도 거기에 있는 항목을 빼서 별도 수가로 해 달라고 하기도 해 가지고 저희가 계속 예산 당국하고도 협의를 해 왔기 때문에 개선안을 만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일당 정액을 인상하는 것을 포함해서 의료급여 정신질환자 입원 진료비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때로는 일당도 올리고 일당 내에 들어가 있는 것을 일부 빼서 행위별 수가를 별도로 만들고……
 행위별 수가로 전환하는 등의……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그런 건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잠깐만 제가 다시 한번 차관님께 확인할 게 있습니다.
 아까 정률제·정액제하고 관련해서 7월 25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어서 17년간 유지되었던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본인부담 체계를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개편한다라고 결정을 하신 거지요?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예, 일단 위원회 통과는 했습니다.
 위원회를 통과했고 이것이 정부안이에요. 그런데 이게 예산에 맞춰서 다시 번복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그런데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안인 것이고요. 어차피 이것을 하게 되면 사실은 건강생활 지원금을 6000원에서 1만 2000원으로 올려야 되고 다른 것도 같이 되기 때문에, 예산이 항상 같이 돌아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소위에서 함께 논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예산소위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지 않으면 이 정부안은 폐기되는 겁니까?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어차피 국회에서 예산은 통과가 돼야 됩니다.
 일단 됐습니다.
 그러면 정리를 좀 할게요.
 45페이지 복지정책관, 이것은 그러면 위원님들 의견 더 없으시면 제도개선으로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46페이지 의료급여 관련해서도……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예.
 지금 빨리하신다고 해서 너무 앞으로 갔다 또 뒤로 갔다, 이것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그런 시간이 오히려 더 누수되는 것 아닌가.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 하면서 수용이면 바로 넘어가고 바로 넘어가고 이렇게 해야지, 지금 서미화 위원님 같은 경우에는 찾지 못하고 너무 힘들다고 말씀을 하시네요.
 찾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요.
 그냥 하나씩 하나씩 하면서 빨리빨리 넘어가는 것으로 좀……
 빨리빨리 패스를 할 건 하지요.
 알겠습니다. 제가, 위원장이 운영을 잘해야 되는데 위원장이 운영을 잘하기에는 양이 너무 많기는 합니다.
 (웃음소리)
 이렇게 결산하는 건 처음인 것 같습니다.
 좀 쉬었다 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조금 쉬고 싶으신가요? 그러면 이것만 정리하고 쉬는 걸로 하시지요, 보고를 받으셨으니까.
 어쨌든 첫 페이지가 45페이지니까, 이것 주의는 제도개선으로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셨고요.
 그리고 46페이지 의료급여 관련해서 이것도 주의인데 제도개선으로, 과도한 불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에 대해서 제도개선으로 괜찮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47페이지 이것은 제도개선 수용이고요.
 그리고 48페이지 의료급여 관련해서 이것은 정률제 도입 삭제하고 부대의견 달아서 제도개선으로 그렇게 통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9페이지 이 부분은 제도개선 수용하셨습니다, 정신병원.
 그다음에 50페이지 자활사업, 자활사업도 주의에서 제도개선 요청을 하셨고.
 위원님들, 관련해서 이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도개선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1페이지 수급자 탈수급 지원과 관련해서, 이것도 주의 의견을 위원님들이 주셨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도개선 요청이 있었는데, 예산 추계의 정확성을 제고하고…… 이 부분은 잘하시겠다라고 하셨는데 제도개선으로 받아도 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1페이지도 제도개선으로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아까 설명하셨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2페이지부터는 잠깐 정회하고 쉬고 나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4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3분 회의중지)


(16시3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3페이지, 우리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광석전문위원연광석
 52쪽부터입니다.
 52쪽인가요?
연광석전문위원연광석
 예, 그렇습니다.
 52쪽은 생계급여사업으로써 생계급여는 의복……
 잠시만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수용 의견을 낸 것은 일단은 추가적으로 위원님들 질문이 있으신 것들만 진행을 하는 것으로 하고 불수용한 부분만 진행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수용이나.
 그러면 많이 빠지네요?
연광석전문위원연광석
 그러면 52쪽부터 55쪽까지는 모두 수용이고 모두 제도개선입니다.
 그러면 정부 측 의견은 안 물어봐도 될 것 같고……
 위원님들, 55쪽까지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5쪽까지 넘어가겠습니다.
 56페이지 복지행정지원관.
연광석전문위원연광석
 복지행정지원관 사업과 관련해서 56쪽과 57쪽은 정부 수용했고 시정요구유형 제도개선, 이렇게 두 가지 모두 제도개선에 정부 측 수용입니다. 56쪽과 57쪽 관련입니다.
 이거는 그런데 시정이랑 제도개선을 다 수용하겠다는 건가요, 58페이지?
연광석전문위원연광석
 아니요. 58쪽은 아직 보고 안 드렸고 56쪽과 57쪽만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56페이지, 57페이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사례관리 전달체계 개선과 사회보장정보원 운영, 위원님들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연광석전문위원연광석
 그러면 58페이지 하겠습니다.
 58페이지는 시정요구유형이 두 가지이기 때문에 일단 이 한 건만 보고드리면, 일반회계 내역사업인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은 전산화 시스템 개편을 추진하는 것인데 그동안 계속 논의됐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관련 소송 등 후속 처리를 잘 마무리하고 향후 예산편성 계획을 마련할 것입니다.
 그런데 시정요구유형이 시정과 제도개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주십시오.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위원님들께서 시정과 제도개선을 주셨는데요. 저희가 말씀 주신 대로 계약대금 반환은 지금 304억 원을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소송 절차를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예산편성이 마련되고 있는데 이 뒤에 있는 것이, 사실은 똑같은 것 2건을 제도개선으로 저희들이 수용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같은 건이기 때문에 제도개선을 수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도개선을 요청드립니다.
 뒤에도 시정이랑 주의가 있는데요?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아, 주의가 있군요?
 예.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저희는 제도개선으로 지금 같은 건입니다.
 시정도 제도개선 해 달라는 요청이신 거잖아요?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예, 3·4·5 같은 건입니다.
 혹시 위원님들 의견 있으세요?
연광석전문위원연광석
 그러면 58쪽부터 60페이지까지를 다 묶어서 제도개선으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그렇습니다.
연광석전문위원연광석
 58쪽부터 60쪽까지를 모두 제도개선으로 해 달라는 것이 정부 측 의견입니다.
 저는 제도개선으로 정정하는 데 동의합니다, 58쪽. 이수진 소위원장님만 남으셨는데……
 예, 저도 58쪽의 시정을 제도개선으로 동의하고요. 그리고 59쪽의 주의 의견도 제도개선으로 수용하도록 동의하고 60쪽의 주의 요구도 제도개선으로 바꾸겠습니다.
 너무 많이 바꿔 드린 것 같은데……
 다 제도개선으로 그러면……
 이의 없습니다.
 죄송합니다만……
 김윤 위원님.
 너무 너그러우신 것 같아서……
 지금 그런데 제가 이해하고 있기로는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는데 시스템을 강행해서 지급 중단 문제가 발생한 건이라 이런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시정요구사항에 후속 처리와 관련된 사항들만 있어서 이게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한 제도개선 사항으로 시정요구사항을 좀 수정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동의합니다.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부대의견 말고 그냥 시정요구사항을 개선해서, 그런데 시정요구사항은 하신 위원님들이 얘기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이 사건이 그때 어마어마한 사건이었는데 혹시 복지부는 아니더라도 관련자의 무슨 감사·징계 이런 게 있었습니까?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위원님, 감사원 결과가 나왔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에 총 6명인 것 같은데요. 1명은 경징계로 나왔고 나머지는 주의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가 2000년도부터 이 사업을 하면서 여러 가지로 고생을 많이는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문제는 됐는데요, 그런데 중간에 사실은 코로나가 오다 보니까, 이게 격리가 되다 보니까 일을 제대로 못 했고 원래는 이게 22년도 1월 달에 개통이 됐어야 되는데 5월 달로 미뤄졌다가 9월 달까지 미뤄 온 그런 케이스가 되는데요. 사실 9월 6일 날 개통 오더가 나 가지고, 여러 가지로 지급이 잘 안 되고 그런 게 있어 가지고, 바로 저희가 해 가지고 한 3개월 동안은 고생을 해서 지금은 완벽하게 정리는 된 상태입니다.
 LG CNS가 굉장히 큰 회사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예.
 웬만한 큰 병원들도 여기서 EMR 다 만들고 그 뒤에도 전부 다 후속사업 계속 업그레이드 시키고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파견 나와서 일하고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큰 회사에서 개통을 완료하지 않고 또 수익성도 없다고 사업 철수 결정하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조달청이 계약해지 통지하고 그런 사건이네요?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그게 보니까 또 전산 쪽에 있어서 중소기업을 보호하는 차원이 있어 가지고 대기업이 50%밖에는 못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 두 개 회사가 이렇게 붙어 있는데……
 컨소시엄.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그 두 개 붙어 있는 회사 쪽에서 사실은 일이 안 돼 가지고 나중에 문제가 생겼고요. 그래서 LG CNS가 거기를 어느 정도 또 헬프도 해 가지고 정리는 됐는데, 사실은 좀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게요. 제가 보기에는 이거를 실수를 하면 안 되는 대기업인 것 같은데……
 부대의견 달고 제도개선으로 하시지요.
 예, 그러면……
 정말 제너러스(generous)하신 것 같아요.
 큰 사건이었고 또 감사원 감사도 받았던 거니까 저희가 그냥 넘어가기는 좀 그렇고 제도개선 플러스 부대의견 그래서 향후 같은, 재발방지 대책 마련까지 넣어서 부대의견을 달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이요.
연광석전문위원연광석
 다음 61쪽, 고독사예방관리체계 구축과 관련해서는 수용 의견이고 시정요구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수시로 취약계층의 상태를 살피는 등 지역 밀착형 관리 및 고독사를 예방하고 관리할 면밀한 시스템을 구축하라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는……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수용 입장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연광석전문위원연광석
 다음 62쪽, 사회서비스정책관 관련입니다.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사업이고 생활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가족돌봄 청년, 중장년 등에 대한 일상돌봄서비스를 개발하여 보급하고 공급 기반을 육성하는 사업인데, 청년 맞춤형 홍보를 강화하고 사업 수요 등의 정확한 추계 등을 통해 사업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지방비 매칭에 따른 지자체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 및 취약지역 사회서비스 확충을 위한 균형발전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는 내용으로 제도개선 시정요구하셨고 정부 측 수용입니다.
 정부 측 수용 의견이시지요?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이요.
연광석전문위원연광석
 다음 63쪽,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의 내역사업인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은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대상에게 재가 돌봄, 심리지원 등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로 소득 수준에 따라 서비스 가격의 일부를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서 시정요구유형이 주의와 제도개선으로 갈렸습니다.
 내용은 집행 가능한 예산의 교부 및 철저한 집행관리를 하고 사업 홍보를 확대하고 성과관리 체계를 구축하라. 그다음에 적정 수준의 본인 부담금을 설정하라. 또 세 번째 내용은 사업계획 수립 및 이용 대상 확대, 특화 서비스 신설 등을 통해 폭넓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라. 이렇게 세 가지 시정요구 내용이 있었습니다.
 정부요.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정부 입장에서는 사실…… 2개, 주의하고 제도개선을 주셨습니다. 저희는 제도개선을 요청드립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이 23년도 신규사업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지금 8.5%밖에, 집행률이 매우 저조했었는데요. 금년에는 저희가 열심히 이것을 해 가지고…… 6000명 정도가 지금 대상인데 이미 4000명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제도개선으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규사업이었습니다.
 6000명에서 4000명 이미 하셨다고요?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으시다고?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예, 7월 기준 4000명을 모집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주의는 제도개선으로 해 드릴게요.
 위원님들 의견 있으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연광석전문위원연광석
 다음 64페이지부터 66페이지까지 세 쪽은 모두 같은 제도개선이고 수용하는 내용입니다.
 일단 64쪽은 사회서비스 투자펀드 조성사업인데 사회서비스 분야 기업의 창업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고 시정요구사항은 21대 국회에서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기업에 투자하는 것은 좀 우려스럽다. 기반이 붕괴될 우려가 있어서 그 우려에 대한 후속조치를 마련하고 그다음에 사회서비스 기업 투자비율을 준수하기 위한 관리감독 방안을 마련하라, 그런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65쪽은 역시 똑같은 사업에 대해서 정책펀드의 출자율보다 사업의 주목적 투자 대상 비율이 낮다. 그러니까 정책펀드는 145억 중 100억으로 69%인데 사회기업 투자를 60%로 낮게 잡았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도개선을 요구하셨고요.
 그다음에 66페이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 지원사업은 종사자가 연차나 경조사가 있을 때 결원이 생기면 그 대체인력을 지원하는 내용인데 실제 상황에서는 정원 대비 13.5%인 37명이 결원 상태이고 그다음에 지원 신청에 대해서 실제로 지원이 이루어진 것이 평균 60% 정도로 낮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 인건비 단가 인상, 처우개선 등을 마련하라는 제도개선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는 다 수용하시겠다라는 거지요?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모두 수용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지금 행정부에서도 그렇고 저희 위원들도 수용이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큰 문제가 없으면 서면으로 대체를 하고 행정부에서 문제 제기를 할 사항이 있거나 저희가 수용 불가라고 하는 부분 또는 일부 수용에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만 토론을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수용은 서면으로 조금 대체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읽지 말라는 얘기신 것 같은데……
 안 되나요? 의사진행발언으로 봐 주실지 안 봐 주실지는……
 그러니까 설명을 간략간략하게 하라고 하시지요.
 그래서 지금 설명을 앞엣것 지적사항 다 빼시고 시정요구사항 중심으로 말씀을 하시거든요, 수용하는 것도. 그래서 좀 빠르게 진행을 하고 있기는 한데 그것도 빼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개인 의사진행발언이니까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내용이, 양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일단 한번 그렇게 하시지요.
 아니, 구분은 좀 해 주세요.
 지금 페이지 수대로 할 건데요, 이게 그냥 가면 안 되고 제목은 읽고 가셔야 될 것 같아요. 몇 페이지, 내용은 뭐. 왜냐하면 아까도 위원님들이 못 따라가고 계시기 때문에 이건 또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으니까 몇 페이지의 어떤 내용이고 이러이러한 시정이다, 이 정도는 금방 하거든요.
 진행해 주십시오.
연광석전문위원연광석
 그다음 67쪽입니다.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사업에 대한 내용입니다.
 공공돌봄을 위한 예산인 사회서비스사업에서 출장비용을 전용했다는 내용으로 시정요구유형은 주의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어제도 의견 주셨는데요. 사실 제가 지난해 6월 달에 독일과 스웨덴을 다녀왔습니다. 어제 말씀 주신 것처럼 이것이 무슨 사회서비스원의 설립·운영 경비를 저희가 전용한 것이 아니고요.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저희가 쓸 수 있는 부처 운영비가 1억 9000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수용비에서 저희가 전용했기 때문에 이것의 전용 항목에 대해서는 문제가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제가 가서 여러 가지 연금이라든지 장기요양이라든지 보육, 저출산을 같이 보고 왔습니다.
 (책을 들어 보이며)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 제가 갔다 온 다음에 이렇게 출장보고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이 혹시라도 허가해 주시면…… 이거 제가 네 권을 갖고 왔는데요, 혹시 위원장님 포함해서 나눠 드리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 주십시오.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그래서 이걸 기반으로 해서 12월 달에 사회서비스 기본계획을 만들게 됐습니다.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이 예산의 일반수용비로 해외출장 예산을 쓸 수 있다라는 말씀이잖아요? 법적으로 문제없다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예, 전용해서 썼습니다.
 어저께 저희도 회의 때 다 들었지만 강선우 간사님께서 그런 의견을 내신 건 또 하나의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전 정부에서 사회서비스원법 통과시키면서 설치해서 어느 정도, 지역마다 특성이 좀 다르기는 하지만 어느 정도 성과들을 내고 있는데 서울시에서 조례 폐지하고 폐지 조례를 통과시키고 이사회 열어 가지고 해산하고 이런 과정들이 매우 문제가 있다. 그런 상황에서 사회서비스원의 역할을 민간시장에다가 열기 위해서 진행하는 거 아니냐 이런 오해를 받을 수 있는 건 분명히 있어 보여요.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그래서 그런 오해가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제 여러 가지 민영화 말씀을 주신 건데 이것은 제가 한 말이 아니고요. 해당 기관에서, 스웨덴 같은 경우는 스칸디나비아 정책연구소에서 그분들이 했던 얘기를 출장보고서에 적어 놓은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관이 당사자여서, 본인 얘기라서 다 못 하는 것 같은데 이게 보니까 해당 출장은 민간뿐만 아니라 공공, 지자체 등 다양한 사회서비스 제공과 공공의 서비스 품질관리 등 사회서비스 고도화정책을 체계화하기 위함이고 거기 갔다 와서…… 사회서비스 일반의 고도화를 말하는 거지요, 민영화가 아니라?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그렇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이런 책까지도 만들어 놓은 거 보면 이게 무슨 주의를 줘야 될 그런 건 아닌 걸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책에는 고도화라고 써 있지만 민영화라고 읽혀지는 거지요.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그래서 저희가 이걸 갔다 온 걸 기반으로 해서 12월 달에 사회서비스 1차 기본계획을 발표했거든요. 그런 내용은 사실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갔던 것도 사진 보시면 알겠지만 독일의 연방사회부 또 보건부, 때로는 스웨덴의 푀르스콜라 같은 그런 어린이집, 돌봄까지 해 가지고 정말 가서 쉴 새 없이 다녀온 것이 그 내용에 포함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공무원들이, 해외 사례라든지 선진제도에 대한 벤치마킹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스웨덴이나 이런 데 가서 돌봄체계라든지 또 재가서비스 잘 운영하고 있는 거 보면 참 부러워요. 우리도 저렇게 인권을 중심으로 그렇게 만들어야 될 텐데,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울시에서 사회서비스원을 저렇게 막 무참하게 짓밟아 버리니까 모든 게 다 깔때기가 되는 거지요.
 서울시하고 이거랑 연결시키면 안 되는데 그런 우려가 있어서 아마 더 염려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걸 통해서 다수의 기획기사 보도도 있었고 그래서 사회서비스 관련 대국민 홍보 차원에서는 훨씬 효과적이었는데 방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런 것들 때문에 반감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그때 기자분들도 다섯 분을 같이 데리고 갔습니다. 그분들도 자기의 경비를 가지고 스스로 부담해 갔던 거고요. 그분들이 갔다 와서 네 번의 기획기사를 각자 써 줘 가지고 상당히 여러 가지, 유보 통합이라든지 또 의대 증원까지도 그때 논의가 여러 가지 된 바는 있었습니다.
 차관님, 이번에 전용한 이 예산 3000만 원은 시도 서비스원에 직접 교부되는 사업비는 아닌 거지요?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아닙니다.
 그러니까 행정적으로는 전용이지만 법적인 문제는 없다는 거지요?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건 마지막에……
 그러면 복지부 입장은 사회서비스가 공공 영역에서 훨씬 강화되고 또 그렇게 되면서 서비스의 질이라든지 서비스에 종사하는 종사자들의 처우가 개선돼야 한다는 입장은 명확한 거지요?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그런 걸로 해서 12월 달에 발표를 했던 겁니다.
 서울시가 그러니까 불안하잖아요. 서울시에 대해서도 복지부에서 뭔가 복지부 입장……
 서울시도 대한민국이지요? 그러니까 복지부에서도 입장을 명확하게…… 전달했다고 했나요, 어저께?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예. 지난번에 서미화 위원님이 말씀 주셔 가지고요, 저희가 그걸 지방공무원들을 불러서 같이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김예지 위원님.
 사회서비스원 고도화 중의 하나가 품질 제고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차관님, 맞습니까?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예, 퀄리티 컨트롤(quality control)이 들어가 있습니다.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에 대한 다양한 논란이 있었던 것을 저도 알고 있고 뭐 잘되고 있는 서비스도 사실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이 돌봄이라든가 영유아 돌봄이라든가 이런 게 있기는 있었지만 특히 거기서 맡았던 일 중에 최중증 장애, 활동 지원을 민간을 통해서 지원받을 수 없었던, 그러니까 아무도 지원을 하지 않으려고 하시는 분들을 특화해서 지원하려고 하는 사업이 있는데 실제로 이 사업이 잘…… 지원인을 사실 사회서비스원 직원들도 맡지 않아서 문제가 되었던 걸로 알고 있고 복지부도 이를 인지하시고 이러한 문제점들을 개선하시고자 가셨던 것 맞지요?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예, 맞습니다.
 그래서 좀 더 나은 서비스원을 조금…… 그냥 폐지한 것의 문제를 사실시하는 점들도 있지만 그런 점들, 지금 예를 들어서 회의시간 등 휴게시간 등 이렇게 하면서 실제 근무시간을 넘어서…… 그러니까 근무시간에 모든 지원을 다 하기보다는 대체로 회의 등을 통해서 좀 낭비하는 시간들, 그래서 돌봄 품질이 떨어지거나 실제로 계획하셨던 그런, 그러니까 지원인을 구하기 힘든 최중증 장애인이라든가 이런 지원이 실제로는 안 되고 있음을 우려하셔서 다양한 나라들을 돌아다니시면서 이런 고품질, 고도화된 지원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보고 오신 것 맞지요?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챙겨 주십사 저는 부탁드리려고 했고 위원장님께는 이걸 잘 수용을, 정부와 조정을 잘해 주셨으면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김선민 위원님.
 그런데 저는 출장의 문제라기보다는 강선우 위원님의 문제의식이 지금 여기 계신 많은 위원님들하고 비슷할 것 같고 저도 마찬가지인데 그때 지난번에 국장님 오셔서 말씀하실 때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정확한 입장을 전달하셨냐고 여쭤봤을 때 어떤 공문이나 혹은 회의록의 형태 이런 것이 남아 있지 않은 것으로 저는 이해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복지부에서 각 시도별 사회서비스원에 대한 정확한 입장이 무엇이었느냐에 대해서는 아직도 말끔히 해소되지 않은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서 말씀은 하셨다 하는데 공문에는 안 남았고 그러면 그 후에 연계를 어떻게 했느냐 하는 것도 서울시가 말씀하시는 대로 굉장히 러프했고 개인정보라는, 물론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저는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이 없어진 것에 대한 충분한 조치를, 과연 복지부에서 얼마나 의지가 있으셨는지를 정확하게 이해하지는 못한 것 같아서…… 출장과 무관하게라도 그런 것들은 최소한 저희 위원들에게 말씀을 해 주셔야지 될 것 같아요. 여기의 부대의견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그것을 충분히 제가 이해하지는 못했었거든요.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지난 6월 달에, 제가 6월 5일 날인가요. 그때 갔을 때는 사실은 사회서비스 고도화를 위한 그쪽의 여러 가지 그런 모습이라든지 또 선진적인 것을 보러 갔던 것이고요.
 아니, 출장의 문제는 아닙니다.
 차관님, 그 얘기 지금부터 길게 하시면 오늘 밤 12시까지 회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김선민 위원께서는 그 출장을 왜 갔느냐 이런 게 궁금한 게 아니라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이 그렇게 폐지됐고 실제로 그 사회서비스원의 역할이 공공적 역할을 더 강화하고 해야 되는데 이렇게 폐지가 되고, 지자체장이 조례 폐지하고 기관 문 닫게 하고 이런 것에 대한 복지부 입장이 어떤지가 궁금한 거예요.
 그리고 명확하게 해 주셔야지, 복지부에서 이 건을 제대로 잘 대응 안 해 주시면 다른 데도 비슷한 문제가 생기거나 향후에 ‘아, 사회서비스는 민영화가 지금 정부의 입장이니까 그것대로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정부가 특히나 차관께서 책임 있는 역할을 하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해 주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그 지역에 있는 사서원에서 공적인 역할을 잘 수행하기를, 저희는 계속 지원을 하고 있고요. 또 서울시 같은 경우도 제가 서울시 사람들을 몇 번 불러서 같이 얘기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도 나름 여러 가지 서로 협약도 하고 서로 논의도 했었는데 그것이 나중에 어그러져서 이렇게 된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 내용을 보니까, 김선민 위원님도 그 내용을 아실 텐데요. 내용을 보니까 사실은 저희가 그렇게 더 이상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태가 됐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거기 서비스 받는 분들이라든지 종사자에 대해서는 불이익이 없어야 된다고 해 가지고 저희 담당 과장이 지금 서울시 공적 무슨 협의회에 참석해서 그걸 같이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멤버 중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거기 장애인활동 지원하신 분들도 해고되고 그러지 않았나요?
임혜성보건복지부사회서비스정책과장임혜성
 종사자분들 같은 경우는 서울시에서 기관들을 연계를 해서 본인들이 원하는 경우는 다 취직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용자분들에 대해서도 본인들이 희망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202명 중에 거의 대부분 다 연계가 되고, 그중에 본인이 이번 기회에 좀 쉬겠다 하시는 분들 빼고 희망하시는 분들은 다 연계가 된 걸로 저희가 확인하고 있고 서울시에도 지속적으로 저희가 모니터링하도록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비스 받는 분들이나 서비스를 하시던 분들에 대해서는 대책을 세웠다는 그 말씀이시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문자나 이런 것 오는 것 보면 장애인 지원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안 된 것 같아요. 그분들이 스웨덴인가 어디까지 가서 막 지하철 시위하고 그러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그때 말씀하신 것, 저희 방에 오셔서 말씀하신 것으로만, 이후에 별도가 없다면 그게 충분히 연계되었다고 저는 자신하기는 어려울 것 같거든요.
임혜성보건복지부사회서비스정책과장임혜성
 그리고 한 가지,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폐지 이후에 서울시 차원에서 공공돌봄을 강화하는 대책을 지금 마련하고 있고……
 그러니까 오늘 그것을 여기서 논의할 것은 아니지만 이것을 제도개선을, 주의를 안 한다 하더라도 사회서비스원에 대해서는 복지부의 담당하시는 분들이 별도의, 그때 각 방마다 다니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에 추가적인 더 구체적인 자료가 있지 않는 한 서울시에 대해서 복지부가 어느 정도의 노력을 하고 있는지 저는 충분히 전달을 못 받았거든요. 그때 제가 추가적인 자료를 좀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은 좀 더 구체적인 자료를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일단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다시 논의하시는 걸로 하고.
 예.
 장애인정책국.
연광석전문위원연광석
 다음 장애인정책국 소관입니다.
 총 9건의 지적이 있었는데 8건이 수용이라서 수용 의견을 4건씩 묶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68쪽입니다.
 장애인의료비 지원사업은 본인 부담금을 지원하는 내용인데 의료기관에 대한 미지급금이 2021년 이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는 수요 파악 정확도를 제고하여 미지급금 해소 예산을 편성할 것이라는 내용으로 시정요구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다음 69쪽, 장애인지원관리 내역사업의 연구개발비는 장애인정책 연구개발, 기타 장애인 관련 사업 수행을 위한 사업인데 연말에 예산 전용과 세목 조정으로 예산을 마련하고 계약을 체결하고 그리고 전액 다음 연도로 이월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는 제도개선 시정요구하셨고.
 다음 70쪽, 장애인지원관리 내역사업 기타운영비는 사업을 전반적으로 원활하게 운영·지원하기 위한 일반수용비 그다음에 여비 등으로 구성된 사업인데 국외여비가 지난 5년간 100만 원씩만 편성되다가 2023년에 갑자기 1400만 원을 전용하여서 18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계획에 없던 국외출장을 하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지양하라는 제도개선 시정요구를 하셨고.
 다음 71쪽, 장애인활동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과 그 가족의 돌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활동지원급여인데 그 이용률 실적이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장기 미이용자 조사에 따르면 미이용 사유로서 활동지원사 미연계 그리고 그 활동지원사 미연계가 발생한 이유는 활동지원사 부족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미이용 사유를 파악하고 수요자 요구에 부합하는 예산편성 등 다각도의 방안을 강구하라는 제도개선을 시정요구하셨습니다.
 일단 이 4건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이 4건에 대해서는 정부가 수용 의견을 주셨는데 위원님들 질문사항 있으세요?
 질문은 아니고요. 제가 얘기드릴게요.
 활동지원사 부족이, 활동지원사 교육 양성은 숫자가 많은 것 다 아시지요? 차관님, 아시지요?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예.
 전 국민 활동지원사가 되고 있어요, 지금 교육량으로는. 많이 받고 계시는데 이게 급여 차이가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힘든 장애인분들이 구하기 어려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급여를 명확하게 차등 지급을 해서 좀 증액을 시켜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제도개선해서. 그 부분을 꼭 유념해서 활동지원 서비스를 받으셔야 되는 분들이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더 의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연광석전문위원연광석
 다음 72쪽부터 75쪽까지입니다.
 먼저 72쪽,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은 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과 그 가족의 돌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활동지원사 수급이 매우 부족하고 낮은 처우 그다음에 장기근속수당 등이 필요하다는 내용이라서 처우 개선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라는 제도개선 시정요구하셨고.
 73쪽 장애인활동지원 내역사업의 위탁사업비는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실시 그다음에 평가·컨설팅 등을 국민연금공단에서 위탁·수행하도록 하는 사업인데 장애인 활동지원 인력은 활동지원급여 구간 및 지원 시간을 결정하는 종합조사를 수행해야 되는데 이런 인력 채용할 때 종합조사 근무경력이 없는 사람이 채용되는 경향이 있고 연속성과 전문성이 부족하다. 그래서 관련 교육 강화하고 처우 개선 등 그리고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라는 제도개선 시정요구하셨고.
 74쪽 발달장애인 지원 내역사업인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바우처 지원은 성인 발달장애인의 낮 활동 그리고 보호자 돌봄 부담 경감을 위한 사업입니다.
 그다음에 다음 내역사업인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 바우처 지원은 청소년 발달장애인에 대한 방과후활동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 경상보조 사업인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상 지방비가 부족해서 사업을 실시하지 못한 사례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국고보조율을 조정하거나 사업에 소극적인 지자체에 대해서는 제재조치 강화방안을 마련하라는 제도개선 시정요구를 하셨고.
 다음 75쪽, 역시 마찬가지로 발달장애인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2023년 주간활동 서비스의 평균 이용률은 70.7%이고 방과후활동서비스의 경우는 평균 이용률이 55.6%로 저조합니다. 그래서 서비스의 1인당 실제 평균 이용시간을 면밀히 파악해서 예산편성 시 과다 추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라는 제도개선 시정요구를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부는 수용 의견이시지요?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예, 다 수용입니다.
 위원님들 질문 있으세요?
 김예지 위원님.
 지금 여기 내용 중에 마지막 내용이 거의 같은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시정요구사항 중에서 보면 서비스 국고보조율 조정이라는 내용이 있고요. 그다음에 지방비 부족에 의해서 사업 포기하는 사례 때문에 조정한 건데, 노력하시라는 것 있고. 그런데 사실상 지금 방안을 마련하는 대책을 우선 세우는 게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프로그램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아서 못 가시는 분들도 있고 또 몰라서 못 가시는 분들도 있고. 특히 성인 발달장애인 같은 경우는 그런 사례가 많고 그리고 강사료 책정이 지금 현재의 강사료와 맞지 않는 경우도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현장에서는 그런 것 때문에 사실상 돈이 있어도 제대로 된 프로그램을 돌릴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시정요구 내용 중에 과다 추계라는 게 저는 빠졌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 게 사실 추계는 그대로, 이게 잘못되면 혹시 예산에서 삭감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좀 삭제해 주십사, 위원장님이 혹시 제안을 해 주실 수 있을지 질문을 드려 봅니다.
 일단은 먼저 서미화 위원님 말씀 듣고, 장종태 위원님께서 내신 거니까 한번……
 저도 그 부분이 우려스럽습니다. 이게 과다 추계가 아니고요. 지금 주간활동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기준 같은 것, 출석률 기준 같은 게 코로나 시국에는 50% 이상일 때 100% 인정해 주고 이런 게 있었던 걸로 알아요. 그런데 지금 바우처 사업이다 보니까 명확하게, 예를 들어서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못 왔을 때도 다 결석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예산이 집행이 안 됩니다. 그런데 여기 기관들은, 이미 주간활동 지원사들은 한 달 정규직으로 해 가지고 들어와 가지고 근무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매월 월수익으로 급여가 나가요. 그래서 과다 추계라는 게 들어가 버리면 결국 운영이 어려워질 수가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도 김예지 위원님하고 같은 의견이고.
 조정을, 개선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복지부가 좀 더 자세하게 운영하는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이게 왜 저조한가를 정확하게 좀, 이렇게 개선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과다 추계와 관련해서 장종태 위원님……
 사실 여기 전반적으로 예산의 과다 추계 문제가 여러 번 지금 언급이 됐어요. 성격은 조금씩 다르지만 많이 언급이 됐고 또 예산의 이·전용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사실 저는 자치단체장을 오랫동안 하면서 소규모 지방 예산을 많이 다뤄 봤던 사람인데 사실 과다 추계니 예산의 이·전용이니 불가피할 때 예비비를 사용하느니 하는 것은 1년에, 내년에 있을 예산을 정확하게 우리가 편성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제도들을 두어서 탄력적으로 적용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너무 동떨어진다. 한 20%, 30%가 남는다라든지 모자란다라든지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하고.
 또 급하니까 과목 간에 이·전용을 해서는 안 되는 이런 과목, 예를 들어서 옛날 2007년 이전에 장·관·항 밑에 세항·세세항 쪽에서 이·전용은 상호 가능하지만 정책으로 결정된 사항이 다른 정책으로의 예산 전용이나 이런 것은 절대 불가능하거든요.
 그런 상황이 발생한다든지 하는 것은 이것은 우리가 부처의 예산을 편성하고 심의 과정을 거치는 과정에서 정말 심도 있게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될 것이라고 우선 얘기를 하고 싶고요.
 지금 이런 것에 너무 집착하다 보니까 세워야 될 예산을, 왜 이렇게 과다하게 편성했느냐고 하니까 작년도 계산해 가지고 적당하게 이렇게 해 놓다 보면 그다음에 모자라서 또 문제가 되는 경우도 발생을 합니다. 그만큼 예산을 편성하는 중앙부처에서 심사숙고하고 주의를 기울여서 예산편성을 해야 되고 예산의 편성지침을 준수하려는 자체적인 노력을 조금 경주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차관님, 지금 두 분의 위원님께서는…… 이유가 있어서 예산을 다 못 쓴 거고 이게 지자체별로 편차가 있었던 거잖아요. 잘 못 쓴 지차제가 있는 거지요?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예.
 그런데 그 예산이 깎이거나 이러는 것에 대해서 우려가 또 있는 거잖아요. 말씀 좀 해 보세요.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우리 담당 국장 의견 한번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승현보건복지부장애인정책국장황승현
 장애인정책국장 황승현입니다.
 말씀 주신 바와 같이 2021년도부터 23년도까지 실집행률이 상당히 저조했기 때문에 저희가 여러 가지로 다각도의 어떤 지적을 받았습니다. 과다하게 추계된 게 아니냐 또는 지방비가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냐 또는 지방별로 편차가 있지 않냐,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한 지적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도개선 노력을 기울이고 또 마침 코로나 상황도 이제 저희가 벗어나면서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정상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일부 시도에서는 대기자가 발생할 정도로, 예산이 지금 넉넉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지적해 주신 부분의 상당 부분들은 금년도에 있어서는 많은 부분 해소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는 그러면 지금 예산을 어느 정도 소진하고 있어요?
황승현보건복지부장애인정책국장황승현
 금년도 6월까지의 집행 상황은 45~46% 정도가 실집행이 됐고 최근에 다시 조사한 바로는 60% 후반대 정도 집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 말까지 집행 추이를 볼 때는 95% 이상 정상 집행이 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도 간의 내역들을 변경내시를 통해서라도 조정해 가면서 100%에 가깝게 소진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장종태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과다 추계 그 내용은 빼고, 예산집행을 올해 거의 90% 이상 하고 있으니까 제도개선으로 의견을 드릴까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예, 좋습니다.
 다음 진행해 주시지요.
연광석전문위원연광석
 다음 76페이지 차례입니다만, 다만 아까 사회서비스원 출장 관련해서는 시정요구유형을 주의로 하신 것인지……
 그것 나중에 다시 논의하기로 했지요.
연광석전문위원연광석
 예, 알겠습니다.
 76쪽입니다.
 발달장애인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그다음에 방과후활동서비스 관련해서 2023년 주간활동서비스 실집행률이 각각 79.4%, 70.9%로 매우 저조한데…… 그다음에 또한 발달장애인 수 증가에도 불구하고 이용자의 증가율이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
 그러므로 시정요구사항으로는 그 원인을 파악하고 정기적인 관리 강화체계 구축을 하고 제공기관 평가, 유인책, 사업 홍보, 국고보조율 조정 등 개선방안을 마련하라는 제도개선 시정요구가 있었고.
 그다음에 제공기관 평가 등을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장애 연령별 사업 유인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어 주의하라는 주의 시정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이요.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우리 다 수용한 것 아닌가요?
 제도개선만 수용하시겠다고 그런 거지요? 부분 수용 아니에요?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예, 제도개선 수용입니다.
 주의는요?
연광석전문위원연광석
 주의도……
 수용인가요?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어디 있지요?
연광석전문위원연광석
 76·77쪽, 두 페이지에 걸쳐서 나타나 있습니다.
 주의는 하나도 안 받으려고 그러세요?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여기는 또 많은 분들이 제도개선 요청 주셨는데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같은 내용입니다, 국장이 설명한 것처럼. 그래서 지금 10% 이상 집행률이 증가했기 때문에 이것은 제도개선으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도개선으로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제도개선으로 바꿔 드릴게요.
 다음.
연광석전문위원연광석
 다음부터는 계속 수용 의견이기는 한데 건수가 많기 때문에 3건, 4건씩 묶어서 읽겠습니다.
 수용 의견이면요, 그냥 죽 다 해 주세요.
연광석전문위원연광석
 예, 알겠습니다.
 78페이지부터……
연광석전문위원연광석
 78쪽 장애인 개인예산제 운영 사업과 관련해서는 장애인 개인예산제 도입을 위한 모의적용 시스템 구축 및 기초모델 개발 연구용역 사업에 대해서……
 이 사업에서 활동지원 기본급여의 10~20%를 일상생활에 자율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그런 연구용역 사업을 하고서 모델 사업을 했는데 문제점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활동지원 급여 수준이 부족한 상황에서 이를 갹출해서 또 다른 데 사용하게 하니까 장애인의 참여가 저조해서 중도포기자까지 발생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정요구사항은 활동지원서비스뿐만 아니라 다양한 장애인 지원 서비스를 개인예산제에 포함시켜서 서비스에 대한 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다음에 동시에 서비스 급여 수준을 지속적으로 제고하여야 한다는 제도개선 시정요구를 하셨고.
 그다음 79쪽 장애인 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은 시설을 신축하거나 증개축 하는 내용인데 2023년을 기준으로 보조금액의 약 35.2%, 37.2%가 이월되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시정요구사항은 면밀한 사전계획 수립과 집행 검토를 병행할 필요가 있고 성과지표 측정산식의 변경을 고려하라는 제도개선 요구를 하셨습니다.
 다음 80쪽 한국장애인개발원 지원 사업은 장애인복지 관련 조사·연구 수행 및 정책개발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장애인개발원에 대한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인데, 그 목적과 취지를 반영하고 다양한 업무 내용을 측정할 수 있는 성과지표를 개발하라는 제도개선 요구를 하셨습니다.
 그다음 81쪽 장애인단체 사업은 장애인단체의 역량을 강화하고 국제협력 지원 등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유사 기능의 편의센터에 모두 공평하게 보조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라는 제도개선 요구를 하셨습니다.
 다음 82쪽 장애인 자립지원 시범사업은 거주시설 장애인이 자립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주거……
 이것은 지금 수용 곤란이네요, 장애인단체 보조금?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이것 저희가 수용으로 바꾸겠습니다.
 수용으로 바꾸실 거예요?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예.
 아까 단체 말씀하시는 거지요, 장애인단체?
 예.
연광석전문위원연광석
 계속해서 82쪽 보고드리면, 장애인 자립지원 시범사업은 거주시설 장애인이 자립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주거·일자리·건강관리 등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사회 자립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인데 시설 퇴소 이후 장애인의 생활환경이 실제 개선되었는지에 대한 면밀한 조사·분석을 실시하고 자립이 필요한 재가장애인을 적극 발굴하여 지원할 수 있는 사업모델을 마련하라는 제도개선 시정요구를 하셨습니다.
 다음 83쪽 역시 장애인 자립지원 시범사업과 관련해서 자립지원 전담인력은 자립 전부터 그리고 자립 이후에도 각종 서비스를 하는 핵심 인력인데 88명 중 22명이 퇴직하여 퇴직률 25% 그다음에 평균 재직기간이 8.7개월에 불과하므로 급여 수준을 유사돌봄인력 수준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제도개선 요구를 하셨습니다.
 다음 84쪽 장애인건강보건관리사업 내역사업, 장애인 건강검진은 장애인이 안전하게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시설과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인데 그리고 장애친화 산부인과 사업도 역시 비슷하게 설비를 지원하는 사업인데 두 내역사업 모두 실집행률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실집행률을 개선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하라는 주의 시정요구를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모든 것이 동의, 수용이고요.
 맨 마지막에 있는 장애인 건강검진 및 친화 산부인과 실집행률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가 이것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시설 개·보수라든지 장비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휠체어, 체중계라든지 특수휠체어 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것은 혹시라도 제도개선으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의 수용하신다 그랬는데 제도개선으로 바꿔 달라고요?
 이것 제도개선으로 바꾸셔서 제도를 좀 개선하셔 가지고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접근성 관련된 내용을 챙겨 주셨으면 좋겠고.
 질문이 하나 있는데 제가 이것을 하지는 않았지만 장애인단체 관련해서 형평성 제고, 이것 원래 불수용하셨었잖아요?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예.
 그런데 이것을 수용으로 바꾸셨던 것은 이게 합당한 지적이라고 보신 것 맞지요?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예, 일부……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그렇습니다. 일부 단체는 많고 일부 단체는 적기 때문에 그것은 형평성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완벽한 형평성은…… 정말 단체가 많아요. 이것을 하루아침에 다 바꿔 달라는 것은 아니지만 예산 추계하실 때 어느 정도는 적용해 달라 그런 말씀이셨던 것 같습니다.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윤 위원님.
 장애인 건강검진 관련해서 제도개선으로 하자고 하는 데는 동의하는데요. 그런데 장애인의 만성질환 유병률이 대단히 높고 건강관리가 잘 안 되고 그것 때문에 장애인의 평균수명이 전체 인구 집단에 비해서 현저하게 낮지 않습니까? 그만큼 건강검진과 건강관리가 중요하다는 이야기인데 장애인 건강검진율이 낮은 게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난 수십 년간 계속돼 왔던 문제인데 그것을 당장, 수십 년간 계속된 문제를 지금 당장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에게 책임을 묻는 건 적절치 않지만 보건복지부가 접근성에 문제가 없는 일반 국민에게 검진을 하는 방식으로 장애인들에게 건강검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게 검진율이 낮은 이유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장애인의 접근성을 고려한 검진 서비스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을 못 한 점에 대해서 좀 책임을 통감하시고 장애인의 검진율을 획기적으로 올릴 수 있는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담당 국장이 보완설명 드리겠습니다.
황승현보건복지부장애인정책국장황승현
 장애인정책국장 황승현입니다.
 말씀 주신 사항 포함해서 금년 하반기에 장애인 건강관리 종합계획을 최초로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그 사항을 반영해서 계획에 포함하도록 하겠고요.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별도의 예산을 정부 내에서 내년도 예산으로 편성을 새롭게 하고 있는 신규 과제들이 있습니다. 그 내용까지 계획에 포함해서 마련한 뒤에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저에게도 보고를 부탁드리고.
 혹시 제가 확인했던 바로는 인적 인프라 관련한 것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물리적 접근성만 고려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혹시 인적 인프라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실 계획이 있을까요?
황승현보건복지부장애인정책국장황승현
 인적 인프라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신 것은 체중을 재는 거라든가 진료를 할 때 물리적으로 가능할 수 있게 유형에 따라, 장애 유형별로 그것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기구라든가 병의원에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경사로라든가 이런 것은 제가 본 것 같아요, 계획에서.
 그런데 예를 들어서 병원의 안내라든가, 감각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수어 통역이 있을 수도 있고요 시각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인적 안내서비스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좀 그렇기는 한데 혈액검사를 한다든가 아니면 어디 검사실 같은 데로 옮겨 다닐 때, 혹시 독거 장애인이 갔을 때 안내를 해 준다든가 이런 인적 인프라는 고려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혹시 생각해 보신 바 있으실까요?
황승현보건복지부장애인정책국장황승현
 위원님 말씀하신 정확히 바로 그 지점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대략적으로 나오면 저한테도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황승현보건복지부장애인정책국장황승현
 예, 그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명옥 위원님.
 84쪽, 아까 김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장애인들에게도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선택권과 지원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보는데요.
 여기 보면 실집행률이 아주 미미합니다. 3.2%, 47%밖에 없는데 이것은 그만큼 지방 시군구에 내려갔을 때 현장에서 집행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그것은 그만큼 장애인에게 맞지 않는 성향이라든지 그리고 실제로 장애인들이 다니기 좋게 시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비용이 듭니다. 그 비용만큼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지방에서도 매칭펀드하기가 어렵거든요.
 저는 아마 그래서 이 실집행률이 낮다고 보는데 모든 의료기관에 대해서 장애인이 건강검진을 하기 위한 시설비를 지원한다는 그런 형식적인 것보다도 장애인들이 어느 지역에 많이 살고 있는지 그런 전수조사를 통해서 일단은 장애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그 지역 중심으로 우선 장애인들이 검진을 받을 수 있는 병원 지정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우선적으로 시범사업 내지는 해 보시고요.
 이 사업 집행과 이 사업은 조금 효율적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지방에 내려갔을 때 아시다시피 실집행률이 이만큼 낮다는 것은 그만큼 현장하고 이 사업이 뭔가 맞지 않다는 걸 보여 주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저는 주의를 했지만 그것보다도 제도개선을 통해 가지고 복지부 담당 부서에서는 좀 더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 가지고 실효성 있는 사업으로 프로그램을 개선 내지는 보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위원님, 제가 챙겨 보겠습니다.
 저도 지난번에 국립재활원에 갔더니 건강검진센터를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런데 아쉬운 것은 다 준비는 되어 있는데 이게 홍보가 많이 덜 됐는지 사람들이 이용을 안 해서 참 되레 걱정이 됐었는데요. 그런 것도 홍보 좀 더 하고 또 장애인분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에 저희가 센터를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의 특성상, 다는 안 그렇지만 전국적으로 보면 장애인들이 집단적으로 유난히 많이 거주하는 도시가 있고 시군구가 있거든요. 일단 거기를 먼저 중심적으로 좀 하셔 가지고, 모범적으로 모델링을 만드셔 가지고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질문 다 하셨나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 제도개선 수용하시기로 하셨고 마지막의 장애인건강보건관리사업 주의, 서명옥 위원님이 주의 요구를 하셨는데 제도개선으로 동의하십니까?
 예.
 그러면 여기는 제도개선으로 그렇게 시정해서 넘기겠습니다.
 여기까지 1차관 소관 사항을 심사했습니다. 보류했던 사항에 대해서는 마지막에 다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보건복지부2차관 소관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류했던 것 마무리하는 게 안 좋습니까, 이수진 위원님.
 마무리를 해야지 1차관이 가든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가시게요?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아닙니다.
 우리 위원들은 지금 계속 남아서 해야 되는데?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아닙니다. 위원님, 혹시라도 제가 부탁드리는데요. 제가 왜냐하면 내일 바로 법안소위가 10시부터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지금……
 법안소위는 우리도 있어요.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맞지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좀 마무리해 주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수십 년을 보건복지부에서 일하신 분이 뭔 공부를 지금 해요.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많은 안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주의 받으셔야 돼요. 지금 합의가 안 됐는데, 그것 갖고 계속 얘기를 더 나눠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따가 제가 김미애 간사님이랑 조금 정리해야 될 게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그걸 해 달라고 하시면 그냥 주의로 정리하시고 가시든지요.
 그냥 해 줘요. 뭘 또 주의로 정리해.
 두 가지가 지금 아직 안 됐지요?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두 가지가 사실은 아까 아동수당하고 부대의견 위원님이 다시 말씀 주신 거고요. 또 하나는 출장 가는 건이었습니다.
 아동수당 관련해서는 여기 법안을 내신 의원님들도 계시고 아무리 재정이 투입되는 거라 하더라도 복지부의 의견이 상당히 중요하지요.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그래서 혹시 위원님, 아마 내일이나 모레 아동수당법이 또 상정이 돼서 논의가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것이 김미애 위원님 말씀처럼 법에 나이라든지 그것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부대의견 달아 주시고 거기에 따라서 법안심의할 때 논의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그런 의견 드리겠습니다.
 이것 부대의견 달아서 어떻게…… 전진숙 위원님 말씀 주시겠어요?
 저한테 말씀을 하시면 변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도개선이라고 저희가 분류를 할 때 ‘법령 또는 제도에 미비하거나 불합리한 사항이 있어서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는 경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차관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제도 자체로 안전하다고 판단하시는 것일 수 있고요 저는 미비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한 거기 때문에 제도개선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차관님, 그냥 제도개선 하시지요.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아까 안상훈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이건 사실은 재정, 저희는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 그렇게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것은 저희가 기재부와 서로 토의가 되어야 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의견 담아 주시면 어떠실까 싶습니다.
 위원장님,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차관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 세계적인 추세가 지금 현재 아동수당에 관련해서 계속적으로 확대하는 추세인 건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지금 8세 미만으로 작성이 되어 있는데 이후에 재정과 관련해서는 기재부하고 협의하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고요. 저는 보건복지부의 의지라고 생각을 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담고 가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애초에 이 부분에 대해서 부정하고 가시는 건지에 대한 의견이기 때문에 부대의견을 다는 방식보다는 제도개선에 동의하시고 거기에 부대의견을 달아서, 기재부하고 추후에 논의하겠다 이렇게 다시면 어떻겠습니까?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사실은 여러 가지 아동수당에 대한, 아동을 잘 보호해야 된다는 전 세계적인 추세는 맞습니다. 그리고 저도 위원님 말씀에 같이 공감하고 있고요.
 다만 여기 여러 가지 말씀드린 것처럼 아동수당을 확대하고 그런 것은 저희 혼자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재정 당국과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이고 또 한편으로는 내일 당장 논의가 될 수 있는 아동수당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정신을 담아서 제도개선 해 주시게 되면 저희가 같이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것은 사실 21대에도 우리가 한 2년 전인가에 기존의 2세인가로 되어 있던 것을 8세로 상향했습니다, 아동수당법을. 그래서 이것은 아마 당장 또 법안소위에서 심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부대의견으로 달아도 전 위원님 그 취지가 저는 몰각되지 않고 그대로 반영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그때 충분히 심사를 해야 되고 그때 어차피 비용 추계해야 되고 기재부와 논의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결산심사에서는 그냥 차관의 의견을 받아 주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러면 철회하겠다는 말씀은 아닌데요, 방금 말씀하셨던 부분의 차관의 부대의견이라고 하는 게 정확하게 어떤 내용인지를 밝혀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지금 위원님께서 주셨던 그런 아동수당의 전 세계적인 추세라든지 거기에 대해서도 공감을 하는 입장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다만 아동수당을 확대하고 그러는 것에 대해서는 재정 당국과 협의를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협의를 해 나가겠다 그런 말씀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아동에 대한 권리, 수당 확대 이런 게 추세이기 때문에 복지부에서도 기재부와 재정 수반을 위한 노력을 해 나가겠다 이렇게……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혼자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사실 우리가 법안소위에서 논의도 해야 되고 재정 추계도 받아 봐야 되는 건 맞지요. 법안이 통과돼도 재정 추계가 안 되면 법사위에서 또 법안 통과가 안 되고 이러는 것 아니겠어요? 결국은 그 절차는 해야 되니 그 정도의 부대의견을 담으면 어떨까 싶은데요. 그래도 복지부에서도 의지를 담겠다라는 것 같은데……
 의지를 어떻게 한다고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해 주세요.
 복지부차관님이 지금 말씀하신 걸 보니 부대의견에 아동의 권리라든지 또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서 세계적인 추세가 아동수당이라든지 다양한 지원방안이 있으니 우리도 재정이 수반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기재부와 재정에 대한 논의를 해서 노력해 나가겠다, 그 정도. 맞나요, 차관님?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예, 그렇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그 흐름에 대해서 동의하고 인정한다고 하는 문구를 삽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아동의 건강한 성장·발달을 위해서 아동에 대한 지원 확대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한다. 다만 이 사안에 대해서는 우리 혼자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관계부처와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재정 당국과 협의해 나가겠다 이런 식으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정 당국과 적극 협의해 나가겠다. 앞에까지는 동의가 되고, 공감한다는 것까지는. 그렇지요? 적극 협의해 나가겠다.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적극 좋습니다.
 그 정도 부대의견으로 이것은 좀 양해해 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모레지요, 2소위는? 모레 적극적으로 법안 통과를 위해서 애써 주시는 걸로 하시고……
 그러니까 이게 6세였다가 7세, 7세였다가 8세, 계속 올라가고 있는 중이에요.
 이것은 부대의견으로 해서 그냥 그렇게……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부대의견에 담아 주십시오.
 김윤 위원님.
 다른 이야기인데요. 아까 보건의료발전계획을 포함한 법정계획을 정부가 공표하겠다고 했는데, 차관님께서 최대한 빨리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게 너무 모호한 표현이라 정확한 시한을 부대의견에 명시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것과 관련해서 좀 위원님들이 아실 수 있도록 사전에 부대의견의 시한을 위원님들께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거지요?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하나……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67쪽입니다.
 차관님, 이것 제도개선으로 하시지요.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이건 제 것이기 때문에 제도개선 받겠습니다.
 예.
 궁금한데 뭘 제도개선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이해가 되는데 연계하고 일자리 보장은, 정확한 말이 다른 거는 없는데요……
 그건 서울시의회에서 해야 될 일 같은데요.
 복지부에서 최소한 노력을 하셔야 되는데 그것은……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그러니까 위원님, 사실 여기 67쪽에 있는 예산결산하고 지금 말씀하신 게 별개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그리고 사실은 부적절한 예산의 전용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가서 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차관이 저렇게 노력을 하시고 하는데 이걸 꼭 제도개선을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어떤 제도개선을 하실 거예요?
 어떤 제도개선이냐면요, 앞으로는 이렇게 큰 금액을 들여서 해외에 가서 벤치마킹해야 되는 것은 본예산에 미리 만들어서 잡으십시오. 그 제도개선입니다, 갑자기 넣지 마시고.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보건복지부2차관 소관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민수 2차관님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얘기는 들으셨겠지만 정부 측 의견에 수용이 있는 것은 제목 읽고 간단하게 내용 설명해 주시고요. 일괄 설명을 쭉 해 주시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고 불수용인 것들에 대한 토론을 하고 기타 위원님 의견 있는 것 듣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경윤전문위원정경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수용은 제목만 읽으시면 어떨까요?
 제목만요?
 예.
 서미화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다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경윤전문위원정경윤
 보고드리겠습니다.
 85쪽입니다. 건강정책국입니다.
 효과적인 장애인 구강 진료를 위한 충분한 비급여 진료비 지원 예산 확보 필요 사항입니다.
 복지부 수용입니다.
 86쪽입니다.
 권역별 장애인구강진료센터의 설치 시부터 장애인 환자의 진료 편의를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의와 제도개선 두 가지 의견이 나왔습니다. 복지부 의견은 수용으로 돼 있는데 이 부분 확인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저희가 주신 시정요구사항의 내용에 대해서는 수용 의견이고요. 다만 처분 유형이 주의하고 제도개선 두 가지로 있는데 이것은 제도개선으로 해 주시면 저희가 열심히 앞으로 개편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것은 나중에 마지막에 제가 간사님이랑 정리해 줘야 되는데 이렇게 해 달라는 대로 다 해 주면 안 되는데요, 사실.
 이것은 위원장님 권한입니다.
 장관님, 이것 장애인시설의 설치 지연으로 돼 있는데 설치 지연된 이유가 뭔가요?
 86쪽입니다.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예.
 이게 원래 당초 처음에 설계를 했다가 변경이 됐는데요. 변경 사유가 뭐냐면 배리어 프리(barrier free)라고 장애인들 편하게, 여기는 의무기관이 아니어서 처음에 설계할 때 그게 장착이 안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구강진료센터인데 이런 게 없는 게 말이 안 된다 이래 가지고 다시 설계를, 재설계를 하면서 좀 시기가 지연이 됐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조금 지연이 된 사유가 있고요. 그것은 일을 조금 더 잘해 보려고 하는 의도에서 나왔던 거라서……
 잘하려고 한 건데……
 향후 그럴 사항은 없으시겠지요?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예.
 이것은 제도개선……
 김미애 위원님과 김예지 위원님의 열화와 같은 성원으로 제도개선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박민수 차관님, 배리어 프리는 장애인 편하게가 아닙니다. 장애인 접근 가능하게.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맞습니다.
 용어 잘 좀 사용해 주십시오.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경윤전문위원정경윤
 보고드리겠습니다.
 87쪽입니다.
 연구용역 발주 시기를 앞당겨서 연구 과제의 적시 활용에 기여할 필요가 있다는 시정요구사항입니다.
 제도개선이고 복지부 수용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88쪽입니다.
 의료급여수급권자 대상 수검률과 영유아 발달정밀검사 지원율 제고가 필요하다는 두 가지 시정요구사항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유형은 제도개선이고, 보건복지부 수용입니다.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수용입니다, 이것은.
 다음이요.
정경윤전문위원정경윤
 이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89쪽입니다.
 국가금연지원서비스 사업의 내역사업 통합 관련입니다.
 지금 국가금연지원서비스 사업의 내역사업이 13개가 있는데 그게 너무 과도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십니다.
 시정요구사항은 보건복지부 내역사업, 내내역사업의 통합 및 간소화 등 사업수행 체계를 재조정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시정요구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이상입니다.
 복지부 의견은?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방금 보고드린 것은 저희가 좀 수용이 곤란하다는 의견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내역사업의 제목이나 명칭이 약간 유사한 면은 있는데요. 예를 들면 여기 ‘금연홍보’ 이것은 저희가 언론진흥재단에다 위탁을 해 가지고 언론에 홍보를 하는 예산이 되겠고, ‘국가금연지원센터 운영’이라고 하는 내역사업 내에 내내역사업으로 또 ‘금연홍보 전략기획 및 운영’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 센터에서 활동하는 내용 중에 거기에 기획이나 홍보와 관련된 활동을 하는 그런 것들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받는 주체와 대상이 이렇게 또 각각 다 달라 가지고 이것을 명확하게 예산서에 표기를 해 줘야만이 제 주인을 찾아가는 문제라서, 제목이 약간 유사한 듯 보이고 내내역이 너무 많다 이런 지적은 온당한 측면이 있습니다마는 현재 사업을 수행하는 여러 가지 주체나 이런 것들을 감안할 때 유지가 필요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학교흡연예방사업……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그것은 교육청에 나가는 돈입니다.
 교육청으로 나가는 돈이라고요?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예.
 관리, 그러니까 국가금연지원센터에서 하는 게 교육청으로 나가는 건가요 아니면……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아니요. 그러니까 학교흡연예방사업 안에…… 학교흡연예방사업은 교육청, 교육지청 이런 학교로 가는 것이고요. 국가금연지원센터에 주는 사업 내내역 중에도 보면 ‘학교흡연예방사업 관리’라는 제목이 또 있어 가지고 이 안에도 있고 저기에도 있고 똑같은 거 아니냐 이런 지적입니다.
 그런데 받아 가는 주체들이 틀리고 지원센터는 활동들을 총괄적으로, 여기 각종의 활동들을 또 지원해 주는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분류가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차관님, 그러면 이것은 시정요구를 어떻게 해 드리면 될까요?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이것은 그냥 삭제를 해 주시는 걸 요청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금연사업은 다년간의 실적이 좋게 나오고 있으니까 또 예산집행에 여러 가지 용역사업도 있고 복잡하게 연결돼 있으니까 이 부분은 차관님 의견대로 삭제하겠습니다.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삭제 의견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정경윤전문위원정경윤
 보고드리겠습니다.
 90쪽입니다.
 금연상담인력의 안정적 운영 필요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제도개선입니다.
 복지부 수용입니다.
 91쪽입니다.
 저소득층 금연치료지원사업의 성과 제고방안 마련 필요와 관련된 것입니다.
 제도개선 사항입니다.
 복지부 수용입니다.
 92쪽입니다.
 보건소 금연클리닉사업 참여 유도 제고 및 지역별 성공률 편차 해소 등을 위한 개선방안 마련 필요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시정요구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복지부 수용입니다.
 93쪽입니다.
 금연캠프사업의 연령대 편중 및 지역별 성공률 격차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 마련 필요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도개선입니다.
 복지부 수용입니다.
 94쪽입니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의 계약 체결 시 하나의 계약을 여러 세부사업에서 분할하여 추진하는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의와 제도개선 의견이 있었는데 복지부는 주의, 제도개선 다 수용하겠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이것은 좀 명확, 이게 어차피 하나의 시정요구 사항이어서 시정요구유형은 하나로 통일이 돼야 될 텐데요.
 이것은 회계가 다른 것들을 하나의 계약으로 시행한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적정하지 않았던 것 같고, 향후에는 재발하지 않도록 저희가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정 유형은 제도개선으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의랑 제도개선을 다 받겠다고 첫 의견을 주셨는데 지금 바뀌신 거예요, 제도개선으로?
 둘 중의 하나 받겠다는 거잖아요?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그게 가능합니까, 유형 두 개를 동시에 하는 게?
정경윤전문위원정경윤
 둘 중의 하나 하셔야 됩니다.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둘 중의 하나로 해야 되는데요, 아마 위원님들 이미 아시겠지만 주의는 사유가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이 있고 책임자에게 주의를 줄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하는 게 주의고요. 제도개선은 법령이나 제도에 미비할 때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이고 해서, 저희가 이것은 집행 단계에서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하겠다는 취지로 제도개선을 말씀드린 겁니다.
 제가 잠깐 하나 여쭤볼게요.
 그러면 우리 복지부에서는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 대해서 회계와 기금 운용에 있어서 적절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조치한 게 있습니까?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앞으로 이것은 좀…… 그러니까 이게 증진개발원에서 집행하면서 발생한 문제인데요.
 그러니까요.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그 기관에 대해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저희가 지도·감독을 철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나간 건 없고요?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아직은 없고, 이미 실무적으로는 이런 것 재발하지 않도록 하라고 주의는 줬습니다.
 구두로 주셨나요?
배경택보건복지부건강정책국장배경택
 복지부 건강정책국장입니다.
 현재는 국회에서 이것을 논의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구두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알려 주고, 향후에 유사한 결과들을 가져오지 않도록 구두로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담당 기관에 명확하게 전달하고 향후에 발생하지 않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주의면, 제가 알기로는 일반회계사업하고 건강증진사업의 예산을 통합해서 하나의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기관 운영상 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건강증진개발원에서 이렇게……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예산이 아마 부족하다 보니까 그것 두 개를 엮어 가지고……
 그런데 그것은 예산집행의 기본 원칙인데……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제도개선이 아니라 있는 제도를 잘 지켜야 하는 일인 것 같은데. 복지부 책임은 아닌데요……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왜 제도개선을 요청드린 거냐면 복지부 담당자가 이런 일을 했으면 이것은 아까 위법·부당한 사실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집행된 것은 건강증진개발원이었고 저희 책임은 지도·감독 책임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건강증진개발원이 어떻게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는지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돼……
 복지부 산하 여러 이런 기관들이 사실은 회계 처리라든지 행정 부문에서 굉장히 취약합니다. 이런 부분은 보건복지부에서 관리·감독할 책임이 있잖아요?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맞습니다.
 그러면 산하기관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회계라든지 기금 처리, 예산 처리, 행정적인 부분에서 저는 정기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이런 부분을 건강증진개발원에 대해서 복지부 차원에서 다시 한번 조사를 하셔 가지고, 감사가 아니고요. 조사를 하셔 가지고 이런 회계 처리가 미비한 점에 대해서는 공문서로라도 저는 주의 처분을 드려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알겠습니다.
 그게 이루어진다면 저는 위원장님, 제도개선도 괜찮다고 봅니다.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세요?
 전진숙입니다.
 기본 지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침을 어긴 거가 되는 거지요, 이것은?
 건강증진개발원이 어긴 거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관리·감독은 복지부에 있는 거잖아요.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예.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제도개선의 문제는 저는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주의를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견이 좀 있네요.
 그러면 이것은 넘어가고 나중에 다시 논의하시지요.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또 한 가지 말씀 못 드린 게 있는데요.
 시정요구 문구를 보면 ‘보건복지부는 하나의 계약을…… 재발하지 않도록 할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말도 틀린 말은 아닌데 사실은 저희가 집행한 것은 아니었고 증진개발원의 집행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보건복지부는 분할하여……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 이렇게 문구를 조금 명확하게 수정하기를 요청드립니다.
 예.
 다음이요.
정경윤전문위원정경윤
 보고드리겠습니다.
 95쪽 첨단의료지원관입니다.
 2건인데 모두 수용입니다.
 먼저 병·의원급 의료기관의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사용인증 성과 제고방안 마련 필요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제도개선입니다.
 복지부 수용입니다.
 96쪽입니다.
 의료 마이데이터 관련 의료기관 참여율 제고방안 마련 필요 관련된 사항입니다.
 제도개선입니다.
 복지부 수용입니다.
 이상입니다.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저희 다 수용 의견입니다.
 질문 있으십니까, 위원님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이요.
 위원장님, 질문은 아니고요.
 지금 보면 97페이지 한약재유통시설……
 (「아직 안 했어요」 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다음 진행해 주세요.
정경윤전문위원정경윤
 보고드리겠습니다.
 97쪽, 한의약정책관입니다.
 모두 세 가지 시정요구사항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2건 수용입니다.
 1번입니다.
 한약재유통지원시설의 이용률 제고방안 마련 필요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시정요구유형은 주의 의견과 제도개선 의견이 함께 제시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저희는 시정요구 내용에 대해서는 수용 의견이고요. 처분 유형은 두 가지가 나와 있는데 제도개선으로 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위원장님,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의 시정요구가 주의입니다.
 제가 주의인데, 이게 오래된 문제예요.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위원장님, 이것은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그간에 노력을 해서 연차별로는 이용률을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다만 지자체별로 조금 차이가 납니다. 평창 같은 데는 직영을 통해 가지고 88%까지 끌어올렸고요 그렇지 못한 지자체가 좀 있는데요. 저희가 이것은 지자체에 계속 독려도 하고 업무 제도개선을 추진해 가지고 앞으로 좀 더 제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뭔가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실이 있는 것은 아니어서 저희는 제도개선으로 하는 것이 합당하다 이렇게 요청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속적인 개선을 통해서 계속 이용률이 향상되고 있네요.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예.
 그러니까 제도개선 해도 될 것 같은데요.
 위원장님, 주의·제도개선에 관련된 의견은 아니고요.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역별 편차가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심각한 상황에 대해서 이유 파악하고 대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저희 의원실에 보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요. 저도 제도개선으로 바꿔 드리면서, 적정 예산 책정을 위한 사업현황 분석 필요하니 그것도 제출해 주세요.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넘어가세요.
정경윤전문위원정경윤
 보고드리겠습니다.
 98쪽입니다.
 한의기반융합기술개발사업이 2024년에 종료가 됩니다. 이에 따른 연구결과 활용도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입니다.
 시정요구유형은 제도개선이고 복지부 수용입니다.
 99쪽입니다.
 수요에 기반한 사업 운영방안 마련 필요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시정요구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보건복지부 수용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의견 없으신가요, 위원님들?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넘어가 주십시오.
연광석전문위원연광석
 다음은 정신건강정책관, 100쪽입니다.
 정신건강증진시설 확충 사업과 관련해서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 등 기능 보강 사업 실적률 개선이 필요하다는 내용이고, 사업 실적 제고를 위한 보다 적극적 조치를 강구하라는 제도개선 시정요구를 하셨고.
 다음 101쪽입니다.
 정신의료서비스 및 당사자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내역사업인 감염병 트라우마 심리지원 사업은 코로나19에 따른 심리지원을 제공하는 사업인데 연말에 전용된 예산과 내역 변경된 재원으로 2023년 예산에는 반영되지 아니하였던 ISP 수립 사업을 신규로 추진하면서 이것을 또 전액 이월하였습니다.
 그래서 시정요구는 본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신규사업 추진을 위해 예산을 전용하고 이를 전액 이월하는 부적절한 예산집행은 지양하라는 주의 시정요구를 하셨습니다.
 다음 102쪽입니다.
 정신의료서비스 및 당사자 지원 내역사업인 중독자 치료지원 사업은 마약류 중독자 치료비를 지원하여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마약류 투약사범이 매년 증가하면서 충분한 예산이 확보가 안 됐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정요구사항으로는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고 치료시설 확충 등 추가 재정 소요에 철저히 대비하고, 치료보호기관이 중독 치료자의 접근성을 제고하고 지역의 중추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라는 제도개선 시정요구를 하셨습니다.
 수용은 제목만 읽는 것을 지금 모르시는 모양인데요.
연광석전문위원연광석
 예, 알겠습니다.
 일단 수용 2건 보고드렸습니다.
 관련해서 질문 있으십니까, 위원님들?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연광석전문위원연광석
 다음 103쪽은 일부 수용인데, 정신의료서비스 및 당사자 지원 내역사업인 중독자 치료지원 사업에서 중독자 증감에 따라 예산편성을 하여 타 예산을 차용하는 일이 없도록 예산을 편성하라는 요구를 하셨고, 치료비 미수급금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자체를 통한 예산 배부 방식에서 정부가 직접 치료비 지원하는 방법 등 대책을 마련하라는 요구를 하셨습니다.
 시정요구유형은 제도개선인데 복지부 의견은 일부 수용입니다.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저희는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수용 의견이지만요, 다만 여기 시정요구사항 문구를 조금……
 여기에서?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예, 그렇습니다.
 ‘지자체를 통한 예산 배부 방식’ 이것 빼고 ‘미수금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건 좀 한 가지…… 미수금이라고 해서 제가 공부를 할 때 뭐가 이게 세입 쪽 얘기인가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치료비 미수금이라는 게 병원 입장에서 미수금입니다.
 그렇지요.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우리가 돈을 못 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미지급금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치료비 미지급금입니다, 정확하게는. 그래서 치료비 미지급금으로 표현하는 게 맞지 않겠나 이런 의견을 드립니다.
 예.
 왜냐하면 현장의 병원들이 제때 빨리빨리 수금이 안 된다고 많이 컴플레인을 하더라고요.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맞습니다.
 병원 입장에서는 미수금인데, 저희가 못 드린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수정해 가지고 이건 제도개선으로 수용하시는 거지요?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예, 맞습니다.
연광석전문위원연광석
 다음 104쪽입니다.
 정신의료서비스 및 당사자 지원 내역사업인, 이것도 역시 수용입니다.
 다음 105쪽입니다.
 국민건강증진사업 내역사업인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센터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종사자 처우개선 대책 및 종사자 1인당 등록 정신질환자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라는 주의 요구를 하셨습니다.
 정부 의견 말씀해 주세요.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이것은 본질 내용이 예산을 충분히 편성을 해서 처우개선에 합당하게 지급을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저희 지적하신 내용을 공감하고, 다만 이게 주의로 되어 있는데 이건 예산 집행의 부적절이나 그런 것은 아니고 예산편성을 제대로 하라 이런 취지로 이해를 해서 제도개선으로 요청을 드립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숙 위원님.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제 질의를 했을 때 복지부장관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적극적인 대책을 세우겠다고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좋은 말씀 주셨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여기에서 저희가 주의를 요구를 한 것은 이게 매년 반복되어 왔던 사항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년 동안 복지부가 여기에 대한 적극적 대책을 세우지 않았다라고 판단했기 때문게 이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위원님, 저희가 적극적인 대책을 세우지 않은 것은 아니고 저희도 나름 엄청 열심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정 당국의 예산 상황 때문에 우선순위나 이런 것에서 반영이 좀 안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저희가 금년, 지금 내년도 예산편성 과정에서도 적극적으로 반영 노력을 하고 있고 어쨌든 이것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증액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개선안에 대해서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이 문제 제기했던 의원실에 주시고요. 일단 저는 제도개선을 동의하겠습니다.
 저도 제도개선 동의하는데, 오늘 종사자 처우 개선 이야기가 여러 차례 나왔는데 종사자들의 처우가 그냥 수당, 시급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예 근로기준법 적용을 못 받는 비정규직으로 돼 있거나 혹은 연차 못 쓰고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좀 종합적으로 이렇게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네요. 광주광역시는 134명 모두 비정규직이라고 돼 있고…… 사실 이게 매년 뭔가 개선되는 것들을 수치로 보여 주셔야 위원님들이 주의 안 하고 제도개선 정도 해도 복지부가 역할을 하는구나라고 이렇게 좀 느끼실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예, 알겠습니다.
 혹시 뭐 관련해서 하실 말씀 있으세요?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나중에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 가지고 의원실에 각각 자료로 드리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더 첨언하겠습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고 김선민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어제 제가 고용 불안정 문제하고 실제 임금 문제 두 가지를 가지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일정 정도 그 부분 포함해서 계획을 세워서 제출하겠다고 하는 부대의견을 조금 달았으면 좋겠습니다.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예, 좋습니다.
 그래요. 이것은 사실 계속 오래된 문제니까 부대의견 정도는 달아 주셔야 좋겠네요.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예.
 그러면 제도개선 하고 부대의견 달아서 이것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김윤 위원님.
 이 사안에 대한 것이라기보다는 좀 전반적인 사항에 관한 것인데요. 이게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맞기는 한데 오랫동안 반복적으로 지적돼 온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해결이 안 된 문제들에 대해서는 이걸 어떻게…… 국회에서 이 문제를 조금 반복적으로, 장기적으로 지속된 문제와 단년도에 그냥 발생하는 문제를 좀 나누어서 검토할 수 있도록―예결산 할 때―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장기적으로 지속된 문제에 대해서는 이게 제도개선 사항처럼 보이기는 하더라도 정부가 최선을 다하지 않은 것으로 우리가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주의나 다른 정도의 판단을 할 수 있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위원님, 제가 좀 설명드릴까요?
 말씀하세요.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주의와 제도개선은 쉽게 말하면 행정부에는 똑같은 사후조치가 요망이 됩니다. 그래서 주의가 제도개선보다 더 강하고 이게 약하고 이런 문제는 아니고요. 사유의 종류에 따라서 이것들은 처분이 내려지고 제도개선으로 하더라도 저희가 그 조치사항을 다 마련을 해 가지고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도 왜 반복이 되느냐, 궁극적으로는 결국 예산의 적정한 편성이 어렵다고 하는 그 현실적인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복지부로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력을 저희가 안 하는 게 아니라 제가 기조실장 때도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개선 문제가 그 당시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중요한 국정과제로 돼 있어서 노력을 많이 했었고요. 그래서 나름은 또 그렇게 고친다고 막 하기도 하고 또 실제로 평균임금도 좀 올리기도 했는데 시중의 임금 수준이나 물가나 이런 것은 더 빠른 속도로 지금 올라가고 있어서 체감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여건의 한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주의나 제도개선의 문제라기보다는 궁극적으로는 예산편성의 문제이고 그 예산편성의 한계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이것은 좀 같이 힘을 모아서 이렇게 해 주시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같은 말씀인 것 같은데요.
 잠깐만요.
 서명옥 위원님.
 차관님, 여기 정신건강복지센터에 근무하는 인력들은 전부 다 매칭펀드로 인력비가 나가고 있는 거지요? 그렇지요?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국비 지원이 들어가고 그 지역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정 투입이 들어가거든요.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예, 맞습니다.
 그런데 재정 상태가 안 좋은 지방 지역에서는 복지센터 직원들에게 좋은 인건비를 주고 싶어도 지방재정이 좋지 않아 가지고 예산편성을 할 수가 없어요. 제가 그것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거든요.
 제가 강남에 있을 때는, 강남구 같은 경우에는 직원들의 복지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거의 이직률이 없었거든요. 이렇게 지방자치마다 재정 상태에 따라서 직원들의 복지가 다르다 보니까 이렇게 이직률도 높고 그러거든요.
 여기 나오는 것 보면요, 이게 만약에 정규직이면 무조건 처우가 좋은 걸로 아는데 그것은 진짜 잘못된 상황입니다. 제가 있을 때는 직원들 비정규직이었어요. 왜냐하면 비정규직 임기제로 해야 훨씬 더 처우를, 많이 줄 수 있어요. 전문직종이라고 인정을 해 가지고 임기제 최고 상한액을 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정규직으로 하면 월급은 더 낮아집니다. 그것은 분명히 아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정규직이라 해서 직원들의 처우가 좋아지는 건 아니다는 것은 다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 일견 단순하게 정규직이면 처우가 좋고 월급도 훨씬 많이 받는 걸로 아는데 우리 보건복지 분야의 전문직종, 특히 간호사·사회복지사 이런 분들은 이것하고는 다릅니다. 비정규직 임기제일수록 인건비는 훨씬 더 많이 줄 수 있고 훨씬 높다고 제가 말씀드리고요.
 어쨌든 이런 처우개선 부분은 재정 당국하고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기 때문에 단기간에 풀 수 없는 문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복지부하고 저희 위원들이 같이 노력해서 풀어야 될 문제 아닌가 생각합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왜 계약직이 더 임금이 높은지, 대한민국에서 차마 찾아보기 어려운 구조를 가지고 있기는 한데요……
 임금 계약 체계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임기제 가급, 나급 이렇게 돼 있어서 훨씬 더 호봉이 높습니다.
 하여간 그것은 당사자들의 실태조사를 통해서 정규직으로 고용 안정을 더 원하는지, 1년이라도 임금 높은 걸 더 선호하는지 그것은 분명하게 좀 점검을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여기서 공통적인 것은 일단 여기가 별로 처우가 좋지 않은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예, 맞습니다.
 이렇게 이직률이 높다라는 것은 그걸 의미하는 것이고 또 정부에서 책임 있게 챙겨야 될 영역이잖아요.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관련해서는 아까 김윤 위원님도 그렇고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 중장기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그것을 중심으로 자료를 좀 만들어서 위원님들께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제도개선으로 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연광석전문위원연광석
 다음 106쪽, 자살예방 상담전화 운영 사업과 관련해서 인력 충원을 위한 처우개선과 함께 전문성 확보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는 제도개선 요구를 하셨고.
 107쪽, 자살 고위험군 발굴 지원 사업 중 자살유족 원스톱 서비스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전국적으로 사업을 확대할 필요성과 함께 지역별 집행 편차가 발생하는 이유에 대해 면밀한 실태조사를 시행하라는……
 그것 안 읽으셔도 돼요. 제목만 읽으시면 돼요. 그것하고 수용.
 제목만 읽으면 됩니다. 수용은 제목만 읽고 넘어가요.
연광석전문위원연광석
 예.
 108쪽,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조성사업도 수용 의견이고.
 109쪽 역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수용이기는 한데 주의 의견과 제도개선 두 가지 시정요구를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방금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조성사업 관련해서 지적하신 시정요구에 대한 내용은 저희가 수용을 하고요. 두 가지 처분 유형이 나와 있는데 이것도 제도개선으로 요청을 드립니다.
 제도개선으로요?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예.
 하여튼 관련해서 사업 성과…… 응급실 기반 자살 고위험군 사후관리 사업 목표 대비 실적 연례적으로 부진하고, 이게 성과가 일부 부진한 측면도 있는 사업도 있고 그래서 어쨌든 이 대책 마련에 대해서는 뭘 좀 보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매년, 아마 오래하신 분들은 ‘계속 지적사항이 반복되네’ 이렇게 생각하실 위원님들도 계실 거거든요. 그래서 분명하게 개선책이 나온다라는 그런 내용을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예, 이 사업도 저희가 조금 연례적으로 집행이 저조해서 그간에 계속 개선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고 연차적으로 계속 조금 올라가고는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아직 만족스러운 수준은 아닌데 저희들 이러한 부분들 노력을 가속해 가지고 좀 더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들을 통해서 이것들을 좀 더 개선할 수 있는지 이것은 따로 자료를 정리해서 자료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위원님들 질문 따로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 주의는 제도개선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연광석전문위원연광석
 다음 공공보건정책관 소관입니다.
 110쪽입니다.
 중증희귀질환 전문요양병원 건립 시범사업과 관련해서 추가적인 사업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집행관리 및 상시 집행점검을 수행하라는 제도개선 요구를 하셨고.
 111쪽, 공공전문진료센터의 만성 적자와 관련해서 사전 수요조사를 실시하는 등 사업 추진에 필요한 절차들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제도개선 요구를 하셨습니다.
 다음 112쪽, 취약지 등 전문의료인력 양성과 관련해서 성과가 개선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지역의사제 등과 공중보건장학제도를 연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제도개선 요구를 하셨고.
 113쪽, 생명윤리 및 안전관리와 관련해서 보조금의 분할지출 등 유사한 사례가 향후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라는 제도개선을 하셨습니다.
 다음 114쪽, 지역거점병원 공공성 강화와 관련해서 건립 사업이 부실하게 진행되지 않도록 사업 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제도개선 요구를 하셨고.
 115쪽, 국가암관리 사업과 관련해서 프로그램 운영 효과와 서비스 질의 제고방안 및 안정적인 운영 확대방안 등을 강구하라는 제도개선 요구를 하셨습니다.
 다음 116쪽, 응급환자 미수금 대지급과 관련해서 대지급 사업 관련 상환업무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라는 제도개선 요구를 하셨고.
 117쪽,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육성과 관련해서 향후 응급실 의료인력 파견 사업의 지속 가능한 운영방안을 마련하라는 제도개선 요구를 하셨습니다.
 다음 118쪽,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육성과 관련해서 연례적인 이월 방지방안을 강구하라는 제도개선 요구를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모두 수용입니다.
 모두 수용하시고.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2페이지, 여기 보니까 공중보건장학제도에서 간호대생 같은 경우는 다른 장학생 선발과 다르게 목표 인원 대비 신청 인원이 최근 3년간 지속해서 평균 3.8배에 달합니다. 그렇지요? 예산이……
연광석전문위원연광석
 112쪽입니다.
 112쪽 지적사항 보시면 신청 인원이 많은데, 이렇게 될 경우에는, 3년 연속 많았잖아요. 그러면 선발 인원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2019년부터 진행한 시범사업인데 이 사업기간 그리고 지역의료인력 공급 필요성을 고려할 때는 이게 사실 본사업으로 추진할 필요도 있어 보이는데, 3년 연속 이렇게 지원자 수가 많은데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예, 동의합니다. 저희들 본사업으로 정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위원님들 의견 없으시면 넘어가도 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지민수석전문위원이지민
 119쪽입니다.
 기타민간이자수입 과목 편성 및 징수결정 실시 필요인데요.
 기타민간이자수입 과목을 예산에 편성하고 징수결정을 철저히 하라는 것입니다.
 시정요구유형이 시정과 제도개선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이것은 저희가 시정요구사항은 수용 의견이고 시정요구유형은 제도개선으로 하기를 희망합니다.
 좀 설명을 드리면 이게 예전에 전대차관으로 지원한 25개 법인에 대해서 그걸 회수하는 내용이 되는데 아시는 것처럼 23개는 이미 다 조치가 끝난 상황이고요. 2개소가 남아 가지고 계속하고 있는데 이 2개소도 사실상 지금 장기 부도 상태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이자를 받기가 어려운 상황이고 아마 이것은 청산 절차에 들어가게 되면 국가가 그 청산 절차에 참여를 해서 남은 잔존 자산의 일부, 법원이 결정하는 비율대로 저희가 받게 되면 아마 종료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요구 중에 지금 ‘기타민간이자수입 과목을 편성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논리적·형식적으로는 이 요청이 맞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이자를 받기가 어려운 상황인 것을 조금 설명을 드립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내용은 수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그러면 청산 절차는 언제 어떻게 될지?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아직은 그게 절차가 시작을 안 했고요, 장기 부도인 상태고 아마 곧 청산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장기 부도면 거기에 따른 청산 절차 이런 규정 같은 게 있지 않나요?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규정보다는 아마 그게 법원에 누군가 채권자들이 요구를 하면 그것에 의해서 법원의 판결로 청산 절차에 들어가 줘야 되는데 그 부분은 아직 진행은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게 청산되기 전까지 매년 지적사항이 있을 것 아니에요?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편성을 하게 되면 실제로는 이자를 못 받게 되고 또 예산서상으로는 받아야 되는 이자고 이렇게 되는데 실제로는 받기가 좀 어려운 상태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세요?
 이것은 제도개선으로 그냥 해야 되지 않겠어요, 방법이 없는데?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도개선으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님, 한 말씀만 더 얹자면……
 김선민 위원님.
 116쪽의 응급환자 미수금 상환업무요, 이것 꼭 제도개선 좀 해 주세요. 진짜 심평원은 능력이 없는 기관인데 이것을 떠안고 있어 가지고……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아……
 116쪽에 있는 응급환자 미수금.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그런데 내용 문구는 지금 심평원, 공단 말씀은 없으셨고, 취지는 그걸 제가 이해를 하고요. 이것은 저희가 점검을 해서 가장 효과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쪽으로 제도개선 방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직은 구체적인 내용 검토는 못 했는데 어쨌든 심평원이 하든 공단이 하든,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하여튼 굉장히 열심히 걷어라 이런 취지로 저희는 이해를 하는데 이게 대상이 되는 응급환자 미수금이라는 건 결국은 거의 대부분 지불능력이 없는 저소득층일 가능성이 높고……
 그것도 있는데, 그런데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인데 그 구상권 행사에 아주……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절차나 이런 것들이……
 예, 완전 이질적인 업무가 거기 가 있어요.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예, 그렇습니다. 그건 아마 건보공단이 전문성은 있을 거는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종합적으로 저희가 봐서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어저께 상임위 질문에도 있었는데 너무 저소득층에 이걸 세게 하면 좀 부작용도 있을 수는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지요.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하여튼 적정 수준에서 해야 되지만 어쨌든 또 자산관리자로서의 성실한 주의 의무를 다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업무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애 위원님.
 사실은 이 법을, 규정을 마련할 때는 이렇게 하라고 하는 건데 또 현실적으로 이걸 집행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런 걸 보고 개선안도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국회가 입법으로 한다든지, 이것 근거 규정을 가지고 제도개선을 요구했는데……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그런데 제도는 다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건보공단에도 장기 미수금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에 바로 저것을 안 하고 일단은 대집행이 들어가고 그 대집행을 통해서도, 그렇지만 아주 기초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것은 보장하면서 대집행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고도 더 이상 채권 확보가 어렵다 판단이 되면, 그게 제가 보기에 건보공단 같은 경우는 한 3년이나 5년에 한 번 정도는 채권을, 뭐라고 그러나요? 말소한다는 그런 절차……
 면제, 그 대상자에게는 면제해 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 구제방안에 대해서도 대책을…… 지금 상환 업무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방안인데 그러나 불가피하게 도저히 안 되는 경우는 어떻게 하면 좋겠다 이런 안까지 있으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예, 그런 것까지 검토를 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건강보험 관련해서는 제도가 잘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까?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워낙 계속 그런 일들을 해 와서 많은……
 그래서 건강보험, 그리고 이것을 청산해 주고 이런 것도 건강보험재정운영위원회, 위원회 차원에서 청산을 해 주는 거지 막 해 주는 게 아니거든요.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미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 절차대로 하시면 되는 거고.
 아까 심평원 관련해서는 이런 것 하는 기구가 없는데 업무가 넘어와 있으니까 어려운 것 아닙니까?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그러니까 전문성이 심평원이 이런 업무를 안 해 봤으니까, 건보공단이 이런 걸 많이 했으니 그쪽으로 하는 게 좋지 않겠냐 그런 의견이신 것 같고요.
 예, 그런 의미지요.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그런데 저희가 왜 심평원에 맡겼냐 하면 응급실이나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한 보고를 심평원이 받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또 심평원이 효율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하고 나중에 실제로 채권을 처리하는 측면은 또 건보공단에 전문성이 있고 그러니까 두 가지를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조정을 좀 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예.
 아까 차관께서…… 어제 질문인데, 그건 제가 했던 질문이기 때문에, 저는 국민연금 체납과 관련해서 이 정부 들어서 작년에 열한 배가 뛰었어요. 그걸 지적한 거예요.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게 너무 세게 들어가면 당사자들한테 좀 어려움을 야기하기 때문에……
 이게 한두 배도 아니고 막 열한 배가 는 것은…… 실제로 압류를 막 당하고 있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사람들이 1인 자영업자, 지역가입자들인데.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맞습니다.
 그런 걸 지적한 거였어요. 약간 비유가 좀 다른 것 같아서……
이지민수석전문위원이지민
 120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전공의 등 육성 지원사업 관련인데요.
 시정요구사항은 복지부는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을 조속히 해결함으로써 필수의료인력 양성을 위한 국가의 재정적·제도적 지원의 실효성을 제고하라는 것입니다.
 시정요구유형이 주의와 제도개선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저희는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동의를 드리고요. 처분 유형은 제도개선으로 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저희가 전공의들 수련 체계와 관련해서는 제도개선도 지금 의개특위에서 논의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것을 지원하기 위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재정, 예산 투입도 기재부하고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지금까지는 거의 없던 예산을 새롭게 만들어서 하는 안을 곧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제도개선을 예정하고 있기 때문에 제도개선으로 해 주시면 저희들 반드시 지금보다는 훨씬 발전된 상태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세요?
 복지부 의견대로 그렇게 해 주시지요.
 저희가 주의를 요구했는데 이게 어쨌든 계속, 육성지원과목 충원율이 낮은 게 한 해 두 해의 문제가 아니지요?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예.
 계속해서 문제가 있었고 확보율을 좀 해야 되는데 실제로 이게 잘 안 되고 있고……
 그래서 지금 당연히 의료대란 속에서 정부의 책임이 매우 크고 해법을 찾아내셔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더더군다나 이것은 한 해 두 해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제도개선 갖고 될까, 위원들 입장에서는 사실 화가 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그동안 이렇게밖에 못 했냐?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건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저희가 내년도 예산안은 아마 이게 대폭 규모도 바뀌고 집행하는 방식도 바뀌어서 하는 것으로 지금 기재부에 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것대로 아마 확정이 되면 상당한 개선 사항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하여간 이것 가지고 될 일은 아니니까 더 크게 확대해서 공공의료인력, 지역의사 확충하는 데 만전을 다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촉구드립니다.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제도개선으로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지민수석전문위원이지민
 121쪽입니다.
 전공의 공동수련모델 시범사업의 성과 달성방안 강구 필요.
 정부 의견 수용입니다.
 122쪽입니다.
 간호대학 실습교육 지원사업의 목적에 부합하는 예산집행 필요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사업 목적과 관련성이 낮은 물품 구입 목적으로 예산이 집행되지 않도록 하라는 내용과 동 사업을 통해 취득한 장비에 대한 별도 관리지침을 마련하고 공동활용실적에 대한 사후관리 등 사업관리를 강화하라는 것입니다.
 시정요구유형은 주의와 제도개선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지적하신 내용은 저희가 수용을 하면서 처분 유형은 두 가지가 나와 있는데 제도개선을 희망합니다.
 이게 실제로 예산집행을 설명드리면 실습 장비를 구매하기 전에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그것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지적된 내용은 뭐냐면 시뮬레이터 실습을 하라고 돈을 줬더니 책상도 사고 의자도 사고 왜 그런 것 사냐라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현장의 의견은 그런 것이 다 필요하다라는 거고 현재 실제로는 그 심의를 거쳐서 하고 있어서 적절성의 문제가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다만 저희가 앞으로 제도개선하려는 것은 정부가 주는 돈만 갖고 하는 게 아니라 학교 돈을 다 합해 가지고 이것을 하고 있으니 정부가 주는 돈은 주품목을 구매하는 데 주로 활용을 하고 부품목이라고 해야 되겠지요, 테이블이나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은 학교에서 확보된 예산을 갖고 하도록 이렇게 집행의 어떤 방법을 조금 개선해서 이런 지적사항들이 나오지 않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세요?
 제도개선으로 하면 되겠어요.
 그러면 제도개선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이요.
이지민수석전문위원이지민
 123쪽 보고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의학한림원의 철저한 집행 관리 필요입니다.
 지적사항 간략히 말씀드리면 의학한림원은 복지부 승인 없이 예산의 내역을 변경하여 집행하는 등 용역계약 특수조건 이행 의무를 위반하여 예산을 집행하였다는 지적사항이고요.
 그리고 23년부터 민간보조사업을 민간위탁사업으로 비목을 전환했는데 이게 사업 성격이 의학한림원 고유사업이기 때문에 민간위탁 성격에 맞지 않는다라는 지적사항입니다. 또한 성과지표 설정이 제대로 돼 있지 않다는 지적사항이고요.
 시정요구사항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용역계약 특수조건을 위반한 예산집행이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복지부는 매년 철저한 예산집행 관리 및 위탁사무 처리 결과에 대한 감사를 수행하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복지부는 동 사업의 민간위탁사업으로서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 및 성과에 입각한 사업관리를 실시하라는 것입니다.
 시정요구유형은 시정과 주의 두 가지입니다.
 정부 의견 주세요.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저희들은 시정요구 내용에 대해서 다 동의 말씀 드립니다.
 두 가지 유형으로 말씀을 주셨는데 시정하고 주의입니다. 그런데 시정은…… 차이는 똑같습니다. 위법·부당한 사실에 의해서 부적정하게 되면 시정 또는 주의인데요. 다만 시정은 그 이후에 추징·회수·원상복구 이런 것들을 하는 게 시정이 되겠고 주의는 당사자에게 책임을, 책임자에게 주의를 줄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하는데요.
 이것은 저희가 내용으로 보면 한림원에서 정부가 준 위탁사업비를 정부 승인 없이 조금 용도에 안 맞는 쪽으로 변경해서 사용한 것들이 있고 그 한도를 조금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 여기 지적하신 것처럼 감사도 나갈 계획이고 향후에 이런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개선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집행된 것을 다시 회수하고 원상복구할 정도의 수준이나 금액은 아니어서 이것은 저희는 주의를 해 주시면 어떨까 그렇게 요청을 드립니다.
 액수가 얼마예요? 5억 1900만 원인가요?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실제로 한도를 넘긴 게 한 1000만 원 정도 수준의 돈이, 예산은 5억 몇천이 맞고요. 실제로 그 한도를 넘어서 다른 용도로 쓴 내역이 한 1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규모가.
 위원님들 의견……
 그러면 한다면 1000만 원을 추징을 해야 되는 입장입니까, 복지부가?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그러니까 만약에 시정을 하게 되면 한림원이 그것을 물어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저희가 또 세입을 잡아 갖고 이것을 해야 돼서 문제가 조금 복잡해지는데요.
 제가 여러 번 언급을 했던 부분인데 지금 이 경우는 목을, 비목을 완전히 전용으로는 해서 안 되는 그런 목으로 전용을 한 것 같아요, 보니까. 이런 부분은 어떠한 경우라도 법 원칙대로 처벌을 하시고……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도 회수도 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감사를 하실 거예요?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예, 감사하겠습니다.
 감사를 하면, 감사 결과대로 집행하면 반드시 회수도 해야 될 거고……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맞습니다.
 그에 합당한 조치는 반드시 내려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정말 어처구니없는 사안인데 하여튼 복지부에서도 이런 어떤 보조금 형태로 준 예산들이 제대로 집행이 되고 있는가 하는 부분은 중간에 점검 한번씩 하시지 않습니까?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그렇기는 한데 저희가 기관이 하도 많다 보니까 이것을 일일이 다 저기를 못 하는 측면이 있고요.
 원래 한림원 조직은 법상으로 민간경상보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경상보조로 돈을 줬으면 전혀 문제가 없는데 저희가 위탁사업비로 줬습니다. 그러면 사업비는 그 사업 목적과 용도에 맞게 정확하게 써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행정에 조금 미숙했습니다, 한림원이.
 그래서 저희가 감사는 분명히 할 거고요. 감사 결과 진짜 뭔가 회수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그럴 정도로 심각하다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강력하게 조치를 취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처음 있는 일입니까?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예, 일단은 처음, 저희 관련해서는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차관님, 그런데요 차관님께서 가이드를 주는 듯한 말씀을 하시면 안 되지요. 1000만 원이 액수가 적습니까? ‘그 정도는 회수하기……’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해요?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그러니까 그 말씀이 아니고 국회에서 시정요구를 하게 되면 저희가 기속을 받습니다, 여기에. 그런 문제고, 저희가 아직은 내용을 상세하게 점검을 못 해 봤기 때문에 위반의 정도나 고의성 내지는 이런 게 있는지 이런 걸 따져 봐야 회수 여부나 이런 것들을 판단할 수가……
 아니, 고의성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사업추진방식 변경, 이것 시정에 들어가 있습니다.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그것은 하겠습니다.
 사업 추진 변경한 것 맞잖아요. 쓰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해서 썼으니까 시정에 들어가 있잖아요.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예.
 그러면 당연히 회수해야 되는 거고 조치를 취해 주셔야지……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그것은 따져 봐야 돼서…… 이게 똑같이 어떤 규정을 위반해서 예산을 부적정하게 집행했더라도, 저희도 감사를 받아 보면 부적정하지만 회수까지는 아니다 이렇게 판단하는 경우들이 있고요, 이것은 너무 심각해서 책임자도 처벌을 하고 돈도 회수를 해라 이렇게 결정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구체적 타당성은 사실은 들여다봐야 좀 판단이 가능해서요.
 그러면 시정요구로 주의는? 주의도 안 되고?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아니, 주의로 해 주시고……
 주의로 하고 감사……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주의로 해 주시고 저희가 감사를 나가서 그 결과에 따라서 조치를 하겠다. 그런데 상황이 심각하면 회수나 이런 조치까지도 하겠다. 그것은 국회에서 요구를 하지 않으셔도 저희가 감사 결과 그렇게 판단이 되면 그것 조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한림원이 처음 있는 일이고 하니 그렇게 하시지요. 시정해서 바로 기속되면 이를테면 전혀 재량의 여지가 없네요.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그렇습니다.
 그대로 따라야 되는 문제가 있으니……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그래서 이것은 국회에서도 이렇게 시정이라는 요구를 하려면 그만큼 분명하게 그런 것들이 밝혀져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한림원의 소명을 들어 본 바는 있습니까?
김국일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관김국일
 보건의료정책관입니다.
 한림원에 파악해 본 결과 지금 임차료 예산을 인건비하고 연구활동비로 이렇게 사용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 그다음에 국내여비를 국외여비로 한 100만 원 정도 전용해서 사용한 것으로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조금 전에 차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직접 가서 일일이 점검을 해 보도록, 감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결산할 때 이렇게 시정이든 주의든 의견을 드릴 때는요, 저희가 알 수 없습니다. 이게 고의성이 있었는지 어떻게 압니까? 미리 조사를 저희가, 위원들이 가서 하는 것도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정에 들어가는, 사업추진방식의 변경 등 조치가 필요할 경우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시정을 하는 겁니다.
 아까 차관께서도 계속 법령에 위반됐냐, 위배됐냐 이런 것들에 따라서 그 조치를 취하는 게 맞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예.
 이것은 맞지 않아요? 사업추진방식 변경을 마음대로 한 거잖아요.
 위법·부당한 집행은 맞잖아요?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예, 위법·부당합니다.
 그러니까 주의하고 감사하고 그 뒤에 따르겠다 하는 거니까 그렇게 해도 되지 않을까……
 위원장님, 잠깐 말씀……
 예, 말씀하세요.
 차관님, 아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보건복지부 산하, 여러 가지 산하기관이 많잖아요. 대부분 전문 직종들이 많이 근무하시잖아요?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예, 맞습니다.
 이 한림의료원도 마찬가지잖아요?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예.
 그런데 보면 이런 데가 굉장히 행정업무에 취약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고의성은 없지만 본인들 생각대로 예산을 쓰고, 대부분 민간인 하다가 왔잖아요. 공무원들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 굉장히 행정업무에 서툴더라고요.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그럴 것 같습니다.
 저희가 보면 굉장히 중대한 사안인데 그 사람들이 집행할 때는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래서 아까 장종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원칙대로 하시면 정말 회수도 맞고 맞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면 아마 그쪽에서 틀림없이 법적으로 나올 거예요. 그러다 보면 행정의 낭비가 또 굉장히 많아져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처음이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고의성은 또 없잖아요.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고의성이 없어 보이는데 그것은 들여다봐야 됩니다.
 없어 보이는데 저도 그것은 고의성이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어쨌든.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맞습니다.
 고의성이 있으면 더 액수가 크겠지요.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한림원이라는 데가……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관리·감독하는 복지부가 이 부분을, 여기 위원님들의 생각은 정확하게 다시 한번 감사를 하셔 가지고 그 결과에 따라서 적의 처분하시고 결과를 나중에 저희 위원들한테 보고해 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예.
 그리고 여기 지금 요청사항에 감사를 실시하라고 하고 거기 결과에 따라 조치하라고 돼 있기 때문에, 내용이 그렇게 돼 있어서 처분 유형을 시정이냐 주의냐 이것 자체의 논의가 저희는 크게 실익은 없다고 보고요. 콘텐츠로 이미 다 그것을 요청하셨고 저희가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거의 유사한 결과를 낼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장님, 주의 정도로 해 가지고 사후 조치를 분명히 하도록 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렇게 해 드려야 될까요?
 워낙 전문직들이 많은 데는요, 행정이 너무 서툴러요.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사후조치를 분명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아마 제가 보기에 한림원이라는 곳이 학자분들이 모여 있는 곳인데, 그리고 저희가 드린 돈도 연구하라고 드린 돈이거든요. 그런데 연구하고 이 돈 저 돈 섞어 갖고 막 이렇게 쓰신 것 같아요. 그래서 고의성이 있는지는 들여다보겠지만 그런 고의성 여부 또는 체계적으로 애로가 있는지 이런 것도 감사를 하면서 저희가 조금 더 지도할 것은 지도를 해 드리고 체계를 잡아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분들이 그런 데 취약하다고 해서 그냥 넘어갈 일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데가 여러 군데가 있을 수 있거든요, 몰라서 이렇게 하는. 그러면 행정지도를 차제에 다 하세요, 한꺼번에.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아까 어떤 기관도 유사한 얘기가 나왔는데 저희가 기조실에서, 제가 기조실장 할 때도…… 저희들 산하기관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규모가 작은 데도 있고 예산의 집행 절차 이런 것이 취약해서 주기적으로 교육을 저희가 시키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법령이나 이런 예산집행 관련 기본 절차 이런 것들을 하는데 조금 그런 노력들을 강화하고 해서 미스를 하지 않도록 계속 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당 위원님들의 의견을 잘 경청해서 주의로 하향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감사합니다.
이지민수석전문위원이지민
 이게 그러면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가 주의, 2번·3번 제도개선으로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까?
 주의, 두 번째 세 번째 제도개선?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이게 세 가지가 다 각각, 처분 유형이 이렇게 따로따로……
 첫 번째만 주의고 나머지 두 번째 세 번째는……
 첫 번째가 시정인데 주의로 바꿔 드리는 거고요.
 나머지는 제도개선이지요?
이지민수석전문위원이지민
 예.
 그렇게 하시지요.
이지민수석전문위원이지민
 124쪽입니다.
 의료기관 스프링클러 설치의 조속한 완료를 위한 대책 필요, 제도개선 수용입니다.
 125쪽입니다.
 수술실 안전관리 지원사업 예산 과다편성 문제, 시정요구유형 제도개선이고 수용입니다.
 다음 126쪽, 건강보험정책국 소관입니다.
 건강보험재정에 대한 국고지원 관련 법정비율 준수 필요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이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가 복지부는 건강보험재정에 대한 정부 지원 관련 법정비율을 준수하고 건보 재정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방안을 강구할 것. 제도개선과 주의 두 가지 있습니다, 유형은.
 그리고 두 번째는 재정 당국과 협의하여 건보 재정에 대한 건강보험가입자 지원 예산의 교부를 연간 균등하게 계획적으로 교부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제도개선입니다.
 정부 의견 주시지요.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두 가지, 각각 주의와 제도개선으로 되어 있는데요.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동의 말씀 드리고, 처분 유형은 제도개선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요청을 드립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 위원님.
 제도개선을 해 주시겠다고 하는 것은 좋은데 이게 굉장히 오랫동안 계속됐던 문제고 계속 지적돼 왔던 문제인데 어떻게 제도개선하시겠다는 건지를 조금, 계획을 이야기를 해 주셔야 약간 신뢰가 갈 것 같습니다. 그냥 제도개선이라고 하니까 일단 제도개선하겠다고 하고 소나기 피하고 보자 이런 심정으로 얘기하시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제가 들어서요.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이것도 아까 논의했던 예산편성의 이슈인데요. 복지부는 가급적 높은 지원율을 받아 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아마 주변에서도 많이 지원해 주십니다. 그런데 정부의 재정여건상 그게 항상 원하는 만큼은 되지 않고 있고 저희들 지금 정부 일반회계 예산의 규모 증가율에 비해서 건강보험 재정 규모의 증가율이 훨씬 빠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지원하고 있는 비율이 14.4%, 이게 지난 정부 말에 있었던 비율을 지금 계속 유지를 해 오고 있는데요. 그렇게 유지를 해도 매년 증가액이 상당폭이 됩니다. 그래서 기재부도 이것의 중요성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고 그런 것들을 많이 반영해 주셔서 노력은 하나 여러 가지 재정여건 어려움 때문에 이게 충분히 반영이 안 되는 문제점들이 있는 것 같고요.
 저희들 그것을 하기 위해서 사실 지난 21대 국회 때 법률개정안도 한번 이 상임위에서 논의를 한 적이 있었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재정 당국의 반대의견들이 역시 강해 가지고 이루지 못했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것은 재정 당국과 협의가 필요하고 정부 안에서는 가급적 많은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을 많이 기울이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위원님들 또 의견 있으세요?
 어떻게 개선할 건지를 여쭤봤는데 이제까지 굉장히 힘들게 노력해 왔다, 그런데 또 똑같은 방식으로 힘들게 노력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그게……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위원님, 그런데 권한이 있는 사람한테 물어보면 제가 확 답을 하겠는데 권한을 갖고 있지 않은, 제 범위를 넘어서는 문제라서 그렇게 좀 명확하게 말씀드리지 못하는 상황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태 위원님.
 제가 이건 입법 발의를 해 놓고 있는 분야인데요. 엊그저께 업무보고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건 건강보험 재정에 대해서 국민들이 생각하는 것하고 보건복지부에서 생각하는 것하고 그 생각의 차이가 굉장히 큰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어쨌든 국민들이 건강보험료를 꼬박꼬박 매달 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각자의 어떤 여건에 맞춰서 나온 거지만. 이 건강보험 재정은 그래도 어느 정도 국가의 책임이 있다라는 판단하에서 사실 2007년도에 지원법을 만들어서 14% 지원하기 시작한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해 가지고 지금까지 해 오는데……
 그것의 내용을 살펴보면 거의 이것은 건강보험료의 예상 수입료를, 들어오는 금액을 몰라서 그렇게 추계하는 것이 아니고 건강보험 재정 지원을 줄이기 위해서 아주 과도하게 낮게 추계를 하더라고, 내가 보니까. 연도별로 쭉 따져 봤어요. 그런데 그 정도가 너무 심해서, 무려 한 20조 원 가까이가 그동안 건강보험 재정으로 들어가야 될 돈이 지원이 안 된 상황이 발생했는데 기왕에 이번에 차제에 제가 입법 발의를 해 놓은 것은 아예 지원 퍼센티지를 확정적인, 그러니까 전전년도는 이미 수입액이 확정되지 않았습니까? 변화가 없지 않습니까? 이런 제도를 통해서 과소 추계에 따른 갭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이번에 제가 발의해 놓고 있는데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셔서 근본적으로 이런 논란을 차단시키자고요.
 앞으로 보건복지부가 잘한다고 하더라도 계속 이 문제는 기재부하고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면 법 자체를 좀 바꿔서, 다른 데 어디 쓰는 것도 아니고 건강보험 재정에 들어가는 돈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그걸 과감하게 좀 써야 돼요. 그런 데 돈을 써야지요. 그렇게 좀 이번에 협조를 해 주십시오.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예, 제도개선의 필요성은 저는 공감을 하고요. 지금 주신 그런 방안이 지난 21대 국회 때도 법안이 제출된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명확도를, 이런 논란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제도 상황을 명확하게 하는 그런 것들은 건보 입장에서는 바람직해 보이는데 재정 당국의 입장은 그렇게 기속이 되는 것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인 반응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어쨌든 지금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조금 더 충분하게 재정이 지원이 되고 그다음에 그 논란의 소지를 가급적이면 없애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는 게 바람직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차관님, 많이 좀 도와 주십시오.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또 있으세요?
 지속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해 보이네요.
 여당에서 도와 주셔야 될 것 같은데……
 21대 때도 계속 주장을 해 와 가지고……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야.
 일반회계 지원이, 건강보험 예상 수입액 과소 추계해 갖고 한 번도 거기 수입만큼 한 적이 없지요, 지금까지 한 번도? 일반회계 들어온 적이 없지요?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비율을 못 맞췄다 이 말씀이신가요?
 그동안 건강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4%인데 예상 수입액도 과소 추계하고 그리고 나중에 결산 냈을 때 수입액보다는 항상 적게 들어 왔잖아요?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14%를 못 맞췄고요. 그다음에 예상 수입액도 실제 수입액하고 차이가 좀 있어서 그런 격차들이 있고……
 그래서 한 몇 % 됐어요, 그동안?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그것은 따로 자료를 좀……
 한 10%, 11% 들어왔나요?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아닙니다. 일반회계는 지금 현재 금년도 예산도 한 12.2%인가 이렇게 하고 있고 해서 기금하고 합해 가지고 총 14.4%를 하고 있고요. 말씀드린대로 그 비율을 계속 유지하려고 노력을 엄청 많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국가 재정의 증가 속도보다 건보 재정이 훨씬 빠르게 늘어나기 때문에 동일 비율을 유지해도 재정은 많이 늘어나는 것이지요.
 건보 재정이 늘어나는 건 그만큼 국민들이 내시는 것 아니에요, 보험료를.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맞습니다. 맞는데 아시는 것처럼……
 물론 이제 세금이나 보험료나 국민들이 내는 건 마찬가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회계에서 일정 부분 지원해야 되는 것은 의무잖아요.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예, 그래서 그런 것은 맞는데 이제 고령화가 되고 의료비 증가 속도가 훨씬 빠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고, 우리가 사회보험을 하는 이유는 그러한 서비스 이용에 대한 대가들은 쉽게 말하면 가입자들이 당사자 원칙에 의해서 납부하는 원칙으로…… 그래서 어차피 결국은 의무적으로 보험료를 내는 거고 세금도 의무적으로 내는 거지만 서비스 이용을 다 감당하는 분들이 내도록 하는 구조로 사회보험이 되어 있는 것이니까요. 거기에 정부가 일정 비율로 국고 지원을 함으로써 재정의 안정성을 기하도록 하는 이게 이제 제도의 취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제도 취지에 맞게끔 재정이 운용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계속 반복되는, 매년 반복되는 말씀을 정부에서 하고 계세요. 그런데 실제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되게 심각하게 보고 있어요. 국민들이나 기대를 하고 있는 많은 전문가들은 이 일반회계를 잘 안 맞춰 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복지부의 책임이 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예,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사실 재정 문제는 결국은 기재부를 넘어서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저희가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여기를 저희가 주의라도 줘야지 이 부분에 대한 의지를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이 얼마나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고 보건복지부에게 계속해서 촉구를 하는지를 분명하게 보여 줄 필요는 있다고 생각해요.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위원님, 이 강도를 말씀을 하신다 그러면 저희는 변상, 최고 강도가 변상이니까요.
 그러면 변상으로 할까요?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아니, 그런 게 아니고요. 그게 저는 달게 받겠다는 말씀인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주의나 제도개선이나 이게 등급의 차이가 아니고 사유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위법·부당한 사실이 있어야만이 주의이고요. 이것은 저희 예산편성이 부족하게 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 자체를 위법·부당하다고 하시면, 국회에서 의결한 예산이 위법·부당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위법하지요. 법을 만들어 놓고 법을 안 지켰으면 위법한 거지요.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그것은 논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4%에 상당하는’ 그걸로 되어 있어서, 항상 재정 당국이 ‘상당하는 거지 14%를 꼭 맞춰야 되는 게 아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하는’이라는 것에 대한 의미를 굉장히 다르게 생각하고 있네요, 돈 줄 사람들이. 상당하는 것은 그만큼 주라는 건데 상당하는 것이 어떻게 그것을 이것저것 다 합쳐 갖고 14% 넘으면 돼, 어떻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그런 주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주의를 줘야 돼. 아무리 생각해도 최소한 할 수 있는 것, 시정 이런 것 이상으로 주면 복잡해지시니까 저희가 이 문제만큼은 주의를 드려서 분명하게 재정 당국에 말씀을 하셔야 돼요. 이것 계속 이런 식으로 가면 어쨌든 국민들을 대표하는 국회에서 그냥 볼 수 없다, 두고 볼 수 없다 이런 입장인 것을 분명하게 보여 주셔야 됩니다.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그런데 주의를 주시면 저희가 후속조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변상드려요?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아니요.
 위법·부당한 사실이 있으나 책임자에게 주의를 줄 필요가 있는 경우에 주의고요. 그런데 제도개선은 개선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
 저희는 이런 사례가 재발하지 않기를 바라기 때문에 주의를 드린다고요.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그런데 그렇게 하신다고 해서 재발을 안 하는 건 아니라서……
 큰일 날 소리를 하시네. 차관께서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게 맨날, 매년 반복되지요, 같은 내용이. 이것은 좀 의지를 갖고 하세요. 재정 당국에 분명하게 목소리를 내셔야 돼요. 이것 예산 만들어 줄 때 국회도 그렇고 얼마나 도와 드립니까?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저희가 목소리를……
 저희가 같이 기재부에 압력을 엄청나게 넣는다는 말이에요. 시민들부터 시작해서 전문가들이랑 토론회도 하고 그때만큼은 복지부 편이 돼서 열심히 도와 드리는데…… 제 말이 틀려요?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아닙니다.
 맞지요?
 위원장님, 그러면 제도개선으로 하고 부대의견으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함’ 이런 식으로 쓰면 어떨까요?
 그동안도 그런 것 다 썼었어요. 제가 예전에 다 봤습니다. 최고위원 할 때 부대의견 넘어온 것도 제가 다 봤었고……
 아니, 이것은 지금 정부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해 온 건데……
 지속적으로 잘못해 온 거지요.
 제도개선으로 해 주세요.
 주의로 합시다.
 우리가 야당일 때도 같은 일들이 계속 있어 왔는데……
 내년도 주의입니다, 똑같이 같은 문제가 생기면.
 그냥 이것은 제도개선으로 해 주시지요.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이것 그럼 지금 결정하지 마시고 조금 뒀다가 나중에……
 이견이 있으니까 그러면 나중에 얘기합시다.
 넘어가세요. 넘어가시는데 너무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정부에서 이렇게 해 주세요, 저렇게 해 주세요. 할 수 있는 것들만 하는 거지. 지금 시간까지 이렇게 힘들게 하고 있는 이유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또 시정이 가능하고 개선이 필요한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의견 내지는 경고를 드리는 거예요.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예.
 넘어가시고 다음 것 주세요.
이지민수석전문위원이지민
 127쪽, 한국형 상병수당 시범사업 관련 실적 제고를 위한 방안 마련 필요, 제도개선 수용입니다.
 128쪽입니다.
 주의도 있는데……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이것도 지금 주의하고 제도개선 두 가지가 나와 있는 상황이고요.
 상병수당, 아시는 것처럼 이것은 현재 시범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2단계까지 했고 지금 3단계 시범사업을 이제 막 시작을 했는데 조금 국민들한테 미치는 영향이 크고 재정도 상당히 소요되는 제도가 될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여러 가지 형태의 모델을 테스트를 하고 있다는 것은 다 알고 계실 테고……
 다만 당초 편성했던 예산을 상당히 저조하게 집행을 한 것이 문제가 됐고 장관님도 답변 주셨지만 저희가 편성 때 추계를 하는 것이 좀 상당히 부정확했습니다. 그런데 왜냐하면 이것은 정확하게 저희도 알기가 어려운 상황이어서 저희가 갖고 있는 자료를 갖고 최선을 다해서 추계를 했습니다마는 그게 조금 현실하고 맞지 않은 부분이 있었고요. 추계 외에도 홍보라든지 또는 요청되는 서류의 복잡성 이런 것들 이미 개선할 것들은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홍보나 이런 것들은 좀 더 강화를 해야 되겠고 이렇게 해서 집행률을 제고하는 노력은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구되는 여러 가지 다양한 모델에 대해서도 각각 다 점검해서 장단점들을 논의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그런 자료를 생산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저희 시범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것도 두 가지지만 제도개선으로 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차관님, 지금 추계가 나왔는지 모르지만 금년 상반기까지의 의료기관 참여도는 몇 % 정도 나올 것 같아요?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담당 팀장님이 답변하실까요?
 좋아지고 개선되는 게 있어야 저희가 제도개선이든지 뭔가 선택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박나연보건복지부상병수당제도팀장박나연
 참여 의료기관의 구체적인 통계는 10%대로 지금 기억하고 있습니다.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그러면 자료를 좀 찾아보시고……
박나연보건복지부상병수당제도팀장박나연
 예, 찾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참여 의료기관의 정확한 숫자랑 이게 지금 증가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확대되고 좀 개선되고 있는지를 통계를 찾아서……
 그러니까 지난해의 상반기하고 금년의 상반기를 단순하게 비교해 봐도 좀 비교하기가 좋을 것 같은데, 그것만 좀 확인해 주시지요.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예, 그걸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발언한 것은 박나연 팀장이었습니다.
 이게 원래 당초에는 1단계 시범사업한 다음에 본사업 25년부터 진행할 계획이었지 않습니까?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예.
 그런데 이제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 고용노동 현실과는 동떨어진 2단계 사업을 추진한 탓도 좀 크지요. 그리고 또 3단계 사업 추진하면서 계속해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고 그래서 시범사업 실적도 이렇게 부진한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선별복지처럼 추진을 하셨어요, 2단계부터. 그래서 고소득층 외에 그때그때 근로소득으로 생활해서 살아가는 분들은 아파도 쉬지 못하세요. 너무 잘 아실 거예요. 그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 제도 도입의 취지와 거리가 멀게 소득 하위 50% 취업자 그리고 또 65세 이하 등 이렇게 대상을 협소하게 축소했어요.
 그래서 저는 상병수당 관련해서 취약계층에 대한 선별복지로 무리하게 모델을 만든 탓이 너무 크다. 이것을 그렇게 하지 마시고 1단계 이후에 본사업 진행을 바로 좀 하시든지, 그리고 2단계 시범사업 모델 설계를……
 그리고 그 모델 설계하실 때 어디서, 어느 단위에서 설계하신 거예요? 이게 현장 전문가 협의체가 있어서 거기서 논의가 됐었던 건가요?
이중규보건복지부건강보험정책국장이중규
 건강보험국장입니다.
 현재 지금 주연구자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하고 있고 여기 별도의 위원회, 전문가 위원들을 구성해서 설계를 했었습니다.
 현장과 전문가 협의체들이 모여서 설계를 하고……
이중규보건복지부건강보험정책국장이중규
 예.
 그러면 회의자료라든지 다 있나요?
이중규보건복지부건강보험정책국장이중규
 예, 회의록이 있고요. 각 주제별로 계속 전문가들이 논의를…… 처음에 설계를 할 때, 시범사업을 시작하기 전……
 2단계 시범사업 설계할 때 한보사연 전문가들이랑 설계를 하셨다고요?
이중규보건복지부건강보험정책국장이중규
 그러니까 1단계도 같이 처음에 시작을 했고요, 그다음에 2단계 설계, 3단계 시작할 때도 계속 그 위원회를 통해서 협의를 하고 논의를 했었습니다.
 그 위원들은 왜 선별복지처럼 이렇게 시범사업을 바꿨어요?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위원님, 상병수당이라고 하면 어떤 형태의 모델을 할지에 대한 판단이 사실 필요합니다. 보통은 건강보험에서 하는 보편적 상병수당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일각 전문가들에서는 이게…… 지금 현재 외국의 상병수당 제도도 보면 우선은 단기의 질병 문제가 있을 때는 회사 같은 데서 이렇게 지원해 주는 제도가 근로기준법 관점에서 있습니다. 그걸 먼저 거치고 그다음에 그걸로도 해소가 안 되는 조금 중장기적인 질병은 이런 상병수당을 통해서 커버를 하고 그것보다 더 장기로 넘어가면 또 다른 문제가 되는데요.
 이렇게 지금 체계를 갖추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근로기준 쪽에서 하는 그런 제도가 제도화가 안 돼 있고, 다만 공무원이나 대기업이나 또는 공기업이나 이렇게 조금 규모가 큰 데서는 그런 것들이 갖춰져 있어서 전체적으로 보면 소규모의 근로자들, 조금 근로 환경이 열악하다고 판단되는 그런 분야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오히려 사각지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어차피 재정이 많이 들어가는데 그러면 거기다 포커싱을 해서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의견들이 있었기 때문에 선별형 모델도 한번 테스트를 해 보자 이렇게 해 가지고 2단계 사업들이 된 것이고요.
 이게 저희는 사실 근로기준법상 이렇게 앞 단의 회사 차원에서 최소 한 2주 정도까지는 커버하는 뭐가 좀 있으면 그 이후에 공적제도를 통해 가지고 보편화된 모델을 하든지 아니면 재정을 통해서 선별적인 모델을 하든지, 조금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계층을 중심으로 지원을 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겠나 이런 판단을 하고 있는데 약간 두 가지를 다 테스트를 해서 장단점이나 이런 것들 객관적인 데이터를 갖고 좀 검토를 해 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시범사업은……
 그런데 그걸 따로따로 할 필요가 뭐 있어요, 그냥 하시고 분류하면 되지.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그런데 처음에 이게 저희들이 아마 조금 행정적인 여력의 한계나 이런 것도 있었고요. 그래서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한꺼번에 그렇게 했으면 좋았는데 이걸 좀 단계적으로 하기로 해 가지고 그렇게 단계적으로 해 나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처음의 계획은 2025년부터 본사업 시행하려고 했던 것 아니에요?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예, 원래는 그렇게 했었는데 실제로 하다가 보니까 여러 가지 검토할 것들이 많아서 조금 시범사업을 더 해 보는 쪽으로 의사결정을 했습니다.
 그것은 차관님께서 핑계를 대시는 것 같아요. 이것을 좀 딜레이시켜야 되니까 핑계를 대는 것으로밖에는 지금 들리지가 않아요.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아니, 그걸 일부러 딜레이를 시킬 이유는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정이 많이 소요되는 큰 규모의 사업이기 때문에 좀 더 신중하게 저희가 필요한 데이터나 자료들을 산출하기 위해서 시범사업을 연장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그러니까 시범사업을 왜 이렇게 축소시켜 가지고 시범사업을 하냐고요?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축소가 아니고 이게 당초는……
 이게 보니까 사업 내용이 지금 상병수당 제도의 도입방안 마련을 위해서 모형별 정책 효과성을 분석·평가하기 때문에 과연 어느 것이 한국형에 맞는지 그걸 시범사업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예,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도 해 보고 저렇게도 해 보는데 그러면 당초부터, 이것 사업을 계획할 때부터 이런저런 모형을 염두에 두고―우리 위원장 의견은―해 볼 수 있지 않았나, 왜 그러니까 한 번 해 보고……
 2023년에 할 때 이 기간이 얼마였어요, 시범사업 2023년에 시작할 때?
이중규보건복지부건강보험정책국장이중규
 22년 7월부터 1단계를 시작했고요.
 그러면 언제까지?
이중규보건복지부건강보험정책국장이중규
 지금 그것은 계속 지속…… 그러니까 시작부터 지금 현재까지 계속 그 모델은 유지를 하고 있고요.
 1단계 모델은 그대로 하고 있어요?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예, 쭉 하고 있고.
이중규보건복지부건강보험정책국장이중규
 그다음에 2단계는 23년 7월부터 시작해서 현재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3단계는 올해 7월부터 시작을 하고 이렇게 해서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3단계는 뭐가 달라졌어요, 2단계와 비교할 때?
이중규보건복지부건강보험정책국장이중규
 3단계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선별 형태로 하고 있는데 원래 모형이 근로불가 모형과 의료비용 모델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해 보니까 의료용 모델은, 그러니까 입원하면 저희가 입원한 기간만 주는데 실제로 그게 보장하는 측면에서 보면 실제 일을 하지 못하는 그 기간 전체를 보장하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아서 근로불가 모형을 전체적으로 좀 확대하는 것으로 한번 좀 더 시행을 해 보려고 지금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3단계 모델은 근로불가형만 기준으로 하고 대상자는 소득기준으로, 소득을 또 적용했습니까?
이중규보건복지부건강보험정책국장이중규
 예, 그렇고 전체 3단계 들어오는 4개 지역은 대기…… 그러니까 몇 가지 옵션들이 있습니다. 대기기간을 좀 더 늘려서 모두 다 늘렸고 보장기간은 150일로 하면서 일단 좀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이것은 근로불가 모형으로 적용해 보자라는 원칙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4단계도 또 할 겁니까?
이중규보건복지부건강보험정책국장이중규
 예, 지금 정률 모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니, 자꾸 이렇게…… 어차피 계속 이어지는 거잖아요, 1단계도 그대로 연속하고, 2단계도 3단계도. 그러면 좀 정해 놓고, 언제까지 하고 그걸 통합해서 한국형으로 어느 것이 가장 나은지를 정할 거잖아요. 거기에 대한 큰 그림이 먼저 있어야 되고 또 세부적인 계획을 시행을 했어야 되는데 그때그때 좀 하는 듯한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최초에는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범사업을 해 가지고, 한 3년 정도 해서 25년에는 본사업을 좀 해 보자 이런 목표를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막상 해 보니까 이것저것 좀 점검할 것들이 많다 이래서 조금 단계가 늘어나게 됐습니다.
 아니면 별로 한국형에 적합한 모델을 못 찾아서 계속 찾는 중입니까?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어떻게 보면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1단계도 지원받은 인원이 상당히 미미하거든요. 그래서 뭐가 맞는지를 지금 찾고 있는 거네요?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예.
 좋게 말하면 그런 것 같은데……
 어쨌든 아까 2단계·3단계 사업 하실 때 한보사연에서 전문가 위원회 만들어서 모델을 만들어서 하셨다고 했으니까 그 회의록 제출해 주세요.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예.
 제출해 주시고, 뭐 다양한 모델에 대해서 궁금해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1단계는 처음 시작이니까 낮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2·3단계에도 계속 이렇게 낮은 것은…… 사업을 이렇게 하면 진짜 계속 시범사업만 하게 되다가 끝나는 겁니다.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아마 위원장님 취지는 좀 조속하게 빨리 테스트를 끝내고 본사업을 빨리해라, 이런 취지로 제가 이해를 하고요……
 원래 목표가 2025년이었으니까요.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예, 맞습니다.
 목표대로 해 주셔야지 국민들이 정부를 신뢰할 것 아니겠습니까, 목표대로 진행하셔야.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예,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그 취지에 맞게 사업을 수행을 하고, 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조그만 사업이면 빨리빨리해도 되는데 처음에 시작을 할 때 좀 제대로 발을 들여놓지 않으면, 규모가 큰 사업이 돼서 저희가 조금 신중하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그건 보건복지부 얘기고요. 우리나라는 유급병가 제도가 없어요, 잘 아시겠지만. 공무원들이나 있는 거지, 큰 기업이나.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그렇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다 없는 나라예요, 우리나라는. 유급병가도 없고 상병수당 제도도 없고. 그래서 이렇게 세월아 네월아 질질 끌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그런데 위원님……
 기왕에 먼저 상병수당이 시범사업으로 동을 텄으니까, 아직 유급병가는 법제도화가 안 됐잖아요. 이게 빠르게 정착이 좀 돼 줘야지……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아니, 그러니까 고민이……
 자꾸 다른 부처만 보고 있으면 안 돼요.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아닙니다. 다른 부처만 보는 게 아니고 저희가 하는 고민 중에는 또 뭐가 있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도권, 즉 규모가 큰 이런 데는 그런 제도가 다 돼 있고 규모가 좀 작은 데는 잘 안 돼 있는데 만약에 이 제도가, 그냥 이렇게 앞 단의 이런 짧은 기간의 상병을 좀 커버해 주는 민간의 제도가 정착이 안 된 상태에서 공적제도가 먼저 들어오면 앞 단의 이 짧은 제도는 거의 발을 못 붙일 겁니다. 사실 그것도 조금 저희 걱정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소견은 앞 단의 민간기업에서, 기업 차원에서 좀 짧게 커버해 주는 그 제도도 같이 들어오고 그러면서 이런 공공제도는 그 후단에, 좀 긴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커버할 수 있는 제도가 이렇게 같이 들어와 주면 참 바람직스럽겠는데 그런 논의를……
 그것은 저희들 업무를 넘어서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논의들을 좀 이끌어가기 어렵다는 전문가의 의견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좀 여러 가지 모델들을 해 보는 것입니다.
 김윤 위원님 다음에 김선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 사업의 목적과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시범사업의 설계가 어떻게 되는지를 좀 잘 이해할 수 있게 자료를,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예를 들면 제가 보고 있는 검토보고서의 142페이지에 보면 2단계 시범사업의 2023년 지급 건수가 93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모형 4와 5가 있고, 그러면 뭐 공평하게 나눈다고 해도 한 400명, 500명 이런 정도의 크기인데 이 400명, 500명의 크기로 효과를 분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예를 들면 연령, 성, 상병의 원인, 지금 근로를 할 수 있는 경우 7일 초과 뭐 이런 여러 가지 변수들을 놓고 고려하면 이 숫자로는 효과를 평가할 수 있는 표본의 크기가 아예 안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애초에 사업 설계를 잘못했거나 아니면 시범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표본 수를 확보할 수 있는 정도의 시범사업 시행이 안 된 것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유급병가, 상병수당 그다음에 대상자, 소위 기업에서의 유급병가가 있는 부분과 없는 부분 이런 것들을 다 구분해서 제도의…… 이 시범사업을 통해서 무엇을 검증하고자 하는 것인지, 어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제도 설계를 하고자 하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지금 어떤 자료에서도 찾을 수가 없어서요.
 그러니까 이게 무엇을 하기 위한 시범사업인지부터도 잘 설명이 안 되고 이 시범사업의 설계라고 하는 게 최소한의 어떤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형태로 설계되었다고 하는 확신을 할 수도 없어서 이건 시범사업 설계 전체에 대해서 체계적인 보고를 좀 해 주셔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그런데 이것은 상병수당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시범사업입니다. 아까 김미애 위원이 잠깐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도입하는 것이 우리나라 실정과 여건에 가장 합리적으로 도입할 수 있겠는가 그것을 찾아보자고 하는 거고요.
 말씀 주신 것처럼 1단계 사업부터 이렇게 너무 저조하고 샘플 수가 적고 이래 가지고 유의미한 분석을 하기가 좀 어려운 여건에 있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모델이나 이런 것도 조금 추가하고.
 제도개선은 그동안에 노력을 많이 했는데 그런 분석이 가능한 수준으로 많은 숫자가 참여를 해서 저희가 궁금한 것들의 답변을 다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원래는 저희 사업의 궁극적인 목적이 되겠고요. 그것들을 조금 더 서면으로 정리를 해 가지고 자료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예를 들면 유급병가와 상병수당은 제도의 성격이 비슷하긴 하지만 하나는 그냥 아플 때 단기적인 소득의 감소 없이 쉴 수 있게 해 주는 거고, 상병수당이라고 하는 것은 대체로 중장기적인 기간에 일을 하지 못해서 생기는 소득손실에 대한 보상을 목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두 제도가 사실 혼용돼서 쓰이고 있지만 목적이 다른 제도이고 그중에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는 상병수당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목표로 하는 제도인지, 누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인지가 명확하게 정의돼야 그다음에 시범사업의 설계라고 하는 것이 그런 목적에 맞는 설계인지를 우리가 판단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냥 상병수당이라고 하는 그 말 자체로 제도의 목적이 설명되는 건 아니거든요.
 김선민 위원님.
 그런데 조금 전의 차관님 말씀을 듣고 이게 시범사업의 문제인지 아니면 제도 도입의 문제인지에 대한 걱정이 더 되거든요. 그러니까 유급병가라는 제도를 먼저 도입을 해야 그다음에 상병수당이 안착될 수 있다라는 것은 애초에 지금 다른, 코로나 때 얘기가 됐고 국회에서 상병수당을 도입하자라고 사회적 논의가 됐을 때는 그런 전제조건을 시범사업에서 해결하라는 그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제 이해가 굉장히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이야 유급병가하고 상병수당을 헷갈릴 수도 있겠지만 그걸 도입하자라고 얘기했던 사람들은 유급병가는 유급병가대로 가고 상병수당은 상병대로 가야 되는데 이것을 도입하지 못하면 상병수당이 안 간다라는 것은 시범사업의 모형이 선별적이니 뭐 어떻게 하니 이것의 문제가 아니라 제도의 도입 취지 자체가 흔들리는 모형인데 그렇다면 저는 그냥 단순한 제도개선 가지고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 시범사업을 빨리 진행하자가 아마 제도개선의 취지일 것 같은데 지금 차관님 말씀하신 것에 의하면 유급병가와 상병수당을 연계하는 것 같은 것은 시범사업 이전의 문제일 것 같은데요. 그게 맞는 건지요?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이 문제가 발생된 것은 코로나 때 아픈데도 쉬지를 못하는 여건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제도적 개선을 강구하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외국에서, 제도가 도입된 나라들을 분석해 보면 단기의 유급병가와 중장기의 상병수당이라고 하는 제도 2개가 다 조화롭게 편성이 되어 있어서 단기나 중장기에 아파도 적절한 소득의 커버를 받으면서 쉴 수 있더라 하는 그거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모델들을 보고 우리나라 실정에 그러면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될 것이냐? 그러면 이미 유급병가 제도를 도입 안 한 민간까지 커버를 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급병가는 복지부에서 도입하실 수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그러니까요. 저희가 유급병가를 하겠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도입하는 상병수당 제도를 중장기만 하지 말고 단기까지 커버하는 제도로 해 볼 수도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차관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은 유급병가가 안착되지 않으면 상병수당이 어렵다고 저는 그렇게, 제가 잘못……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그렇게 말씀 안 드렸고요. 저희가 그것까지 커버하는 제도로 도입을 해 버리면 오히려 유급병가를 도입하려고 하는 민간을 구축하는 효과가 있다, 그것이 좀 고민스럽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것은 그렇게 걱정하실 것 없어요. 왜 유급병가를 환경…… 제가 환노위에 4년 있다 왔는데 유급병가는 당장 사업주들이 지불 문제 때문에 반대하는 입장이잖아요. 사회적 갈등이나 아니면 도래시기나 이런 것들이 바로바로 합의되지 않는 상황에서 유급병가가 바로 도입되기는 어렵고 그리고 이미 유급병가는 사실 괜찮은, 질 좋은 그런 데는 다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직원 복지를 위해서 다 있는데……
 그래서 그것은 논외로, 외국은 다 있기도 하고 하나만 있기도 하고 다 다르지 않습니까? 이미 다 검토해 보셔서 잘 아실 것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상병수당과 관련해서 원래 2025년에 도입하기로 했던 것들을 딜레이시키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그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딜레이시키는 건 아니에요.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그것은 아닙니다.
 갑자기 선별 모델이 생겨 가지고 그걸 진행시키신 거예요. 또 다른 2단계·3단계 사업들을 만드신 거잖아요.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제가 말씀드린 것은 고려할 요소가 많다는 것 중에 하나의 예시로 말씀을 드린 거고……
 차관님께서는 지금 이 자리에서 다 설명을 하시고 싶은 마음을 제가 모르진 않지만 지금 우리가 결산심사를 하는 거고, 위원들이 봤을 때는 약속한 게 있으니까 왜 그 약속대로 안 하냐에 대해서 의문을 당연히 제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선별 모델은 원래 없었던 모델인데 갑자기 들어온 것도 사실이었고 그래서 저희가 회의자료라든지 어떻게 전문가들과 협의해서 나온 건지도 궁금해하는 거고. 그래서 그것 가지고 이게 맞다, 저게 맞다 이런 논란을 여기서 할 건 아닌 것 같아요.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예, 맞습니다.
 이것 정리를 이제 합시다.
 이것이 지금 시범사업이고 저도 이것 정확히 몰라서 확인해 보니까 어느 것이 가장 한국에 맞는지를 찾아가고 가급적이면 잘하고 싶은 거니까 제도개선 해서 기회를 주고 부대의견을 달 수 있으면 여기에 대해서 계속 시범사업만 할 게 아니라 한계를 둬서 그때까지 모형을 결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김예지 위원님 손 드신 거지요?
 예, 발언권……
 말씀하세요.
 차관님, 이것 지금 시범사업하고 2025년분, 아니면 2025년……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아니요, 당초 계획이 25년에……
 25년이었고 변경된 거지요?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예, 본사업을 목표로 처음에 했었는데요……
 그래서 이게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것은 제도개선으로 해 달라고 요청을, 저도 이게 제도개선이 맞다고 생각하고 있는 게 왜 그러냐면 아까 비슷한 예가 있었던 게 장애인 개인예산제, 다른 사업이긴 합니다만, 차관님도 다르고……
 그런데 거기서도 시범사업의 경우에 10%, 20%대로 했었고 사실 거기도 모델도 제대로 정해지지 않았고 지금 계속 그것을 개발하고 연구하는 과정, 이것도 약간 연구용역적인 차원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혹시 이것 데이터를 다 모아서 연구하시는 분들을 따로 모셔 가지고 하고 있는 게 있나요?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예, 그렇습니다. 그걸 위해서 시범사업을 하는 겁니다.
 혹시 그 결과들이…… 그래도 1차·2차 나온 게 있을 것 아니에요.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예, 보고서들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예.
 그래서 그것을 토대로 앞으로 또 계획이 있잖아요. 다시 내년에 하는 것에 대한 계획을 공유해서 그것에 대한 제도, 지금까지 조금 더 불합리, 그러니까 제도개선이라 하는 것들이 약간 미비했던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개선하는 내용을 부대로 넣는 안으로 해서 제도개선으로 하는 게 어떤가?
 왜냐하면 아까도 그 시범사업 같은 경우에 주의를 하기에는 불법적인 요소라든가 이런 것들을 찾기가 쉽지 않으니 그래서 제도개선으로 하고, 다만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본사업으로 빨리 가져가기 위한 또 좀 더 잘 가져가기 위해서 부대로 아까 위원님들의 내용들을 정리해서 넣으시는 건 어떤지 하는 의견 드려 봅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세요?
 이것도 이견이 있으니까 넘어가시지요.
 이게 주의랑 제도개선과 관련해서 이견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고요. 어쨌든 주의에도 보시면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인데 한편으로는 2025년에 본사업을 할 수 없는 것도 부당한 사실이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그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경미한 경우는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당기관 책임자에게 주의를 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의사진행발언 신청합니다.
 예, 말씀하세요.
 지금 다 배도 고프실 것 같은데, 저녁 7시 20분인데 언제까지 하고 뭐 어떻게 할 것인지 그다음에 각자 무슨 사정이 있으신 분도 있으니 그걸 좀 정리를 하고 이어서 가 주세요.
 그래요. 그렇지 않아도 저도 그것 말씀 좀 드리려고 그랬어요. 식사를 하시고, 왜냐하면 지금 아직도 많이 남아 있어요. 식약처, 질병청까지 있어서 식사를 하시고 나머지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아니면 여기 2차관 것만 속도를 내서 빨리하고 얼른 저녁 먹고 와서 나머지 한다든지, 빨리 그거라도 정해서 합시다.
 (「찬성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금부터 2차관님 것 하는 것도, 여기 보면 수용 곤란도 많거든요. 그리고 수용도 하나는 수용하고 제도개선만 수용하시겠다는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이게 금방 되겠어요? 주의는 수용 안 하겠다고 하시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수용인 부분은 넘어가고 수용 곤란인 것, 주의 이런 것 위주로 하면 안 될까요, 대부분 수용인데? 그렇게 하고 2차관님 것 끝내고……
 대부분 수용 아닌데요. 주의도 있어요.
 아니, 몇 개 없습니다, 아닌 것.
 주의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아직도 6개나 수용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내용들이 금방 끝날 것 같진 않은데요.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위원장님, 저희가 수용 곤란 의견 낸 것은 대부분 처분 유형에 관한 겁니다. 내용 자체를 저희가 동의하지 않는 것은 없고요. 지금 처분 유형 가지고……
 그러니까요, 처분 유형 때문에요.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처분 유형을 가지고 왜 그렇게 논란을 해야 되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처분 유형은……
 처분 유형을 가지고 왜 자꾸…… 주의는 못 받겠다, 시정도 못 받겠다, 지금 복지부에서 계속 그러거든요.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아니, 저는 이 사유가 위법·부당한 게 아닌데 위법·부당한 것이 있을 때 하는 처분 유형을 말씀하시니까. 그런데 이게 주의는 더 센 거고……
 아니, 위법 또는 부당한 것 아닙니까, 주의는?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예, 위법 또는 부당인 거지요. 부당이라는 거는요……
 그러면 하나라도 해당이 되면 맞는 거지요. 약속을 안 지켰으면 부당하지요.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부당하다는 것은 위법까지는 아니지만 위법에 이를 정도로 상당히 뭔가 합리적이지 않다 그런 취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 말고 오히려 저는…… 제도개선은 저희가 후속조치를 해야 돼서 후속조치를 한 결과를 보고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행정부 입장에서는 제도개선이 결코 가벼운 조치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주의는 더 무겁고 제도개선은 더 가볍다라는 전제가 있으신 것 같아 가지고 저희는 그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 싶습니다.
 그게 아니면 주의 받으시면 되잖아요.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그런데 사유가 아닌 것을 그렇다라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부당하다는 해석은 좀 달리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니, 사유가 아닌 것은 그것은 차관께서 생각하시는 문제고 여기서는 또 저희 위원들이 토론을 통해서 의견을 개진하는 거지요. 그러면 차관님이 여기 와서 앉아 계시든가요, 위원장을 하시든지.
 그러니까 위법·부당한 것을 위원들이 지적할 수 있지요. 그러면 그것을 아니라고 합리적으로 설명을 하시면 되는데, 우리가 시간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지요.
 그러면 빨리하시든지 정해 주세요.
 일단 지금 127페이지 상병수당 관련해서는 이견이 있으니까 이것은 나중에 다시 논의하시기로 하고요.
 그리고 128페이지부터, 여기도 또 주의랑 제도개선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여기부터는 지금 7시 25분인데 식사하시고 그러고 나머지 진행하시지요. 안 그러면 이것도 8시 넘어서까지 또 해야 될 거예요, 이것 다 끝내려면. 그래서 지금 7시 25분이니까 8시 반에 식사하시고 하는 걸로 하시지요.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8시 반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24분 회의중지)


(20시38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에 대한 심사를 먼저 진행하겠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김유미 차장님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민수석전문위원이지민
 1쪽입니다.
 신고포상금 집행률 개선 및 홍보 강화 필요, 수용입니다.
 2쪽입니다.
 과태료, 과징금, 가산금 수납률이 낮기 때문에 신속한 징수절차 진행과 과징금 체납자 재산 정보제공 요청의 법적 근거 마련 등 수납률 제고를 위한 실질적 대책을 마련하라는 내용으로 시정요구유형은 주의와 제도개선 두 가지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미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김유미
 체납자 재산 조회 권한 등 법적 근거 마련과 관련된 사안이어서 제도개선 유형을 희망하지만 위원님들께서 결정해 주시는 바에 따라 수용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주의·제도개선, 두 가지 위원님들 의견이 있고 식약처에서는 위원님들 의견에 따르겠다. 주의나 제도개선이나 수용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신속한 징수절차 진행, 과징금 체납자 재산 정보제공 요청의 법적 근거 마련 등 과태료, 과징금 및 가산금의 수납률 제고를 위한 실질적 대책을 마련할 것 이렇게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주셨고요.
 2020년과 22년에도 결산심사 할 때 이 제고방안 마련하라고 시정요구사항이 채택됐어요. 그렇지요?
김유미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김유미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수납률이 저조하고 대책들을 마련하셨어도 효과가 크지 않습니다. 이것 주의 의견 드리겠습니다.
김유미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김유미
 예, 수용하겠습니다.
 다음 설명 주세요.
이지민수석전문위원이지민
 3쪽입니다.
 어린이 급식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사업 법적 근거 마련 후 사업 추진 필요입니다.
 동 사업은 23년 4월 제1호 민간투자형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으로 인정 고시된 사업인데 24년도 예산안 심사 시 총한도액 등에 대한 국회 심의 의결을 받지 않은 채 사업이 추진되는 문제가 지적됨에 따라 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적 정비 및 보완을 위하여 사업이 보류되어 예산액 전액이 불용되었습니다. 그런데 21대 국회에서 소프트웨어 진흥법은 개정이 되었지만 국회법 및 국가재정법은 아직 개정되지 못한 상태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법적 근거가 마련된 후 사업을 추진할 것입니다.
 시정요구유형은 주의와 제도개선 두 가지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세요.
김유미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김유미
 이 건은 사업 추진 자체에 대한 근거는 있지만 총한도액 심의와 관련된 절차가 법적으로 마련되지 않아서 불용이 발생한 사안입니다. 저희가 일부 개정이 완성되지 않은 부분은 과기부에 적극 협력을 해서 신속히 법 개정이 되도록 하고 법 개정이 된 이후에 이 사업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 건은 제도개선으로 조정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이 사업은 제가 현장에도 가 보면 상당히 필요하고 현장의 요구도 높고 만족도도 높은데 법적 근거가 아직 불비한 면이 있으니, 식약처는 적극적으로 이것은 하려는 그런 사업이잖아요?
김유미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김유미
 예.
 제도개선으로 해 주면 좋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도개선 수용하겠습니다.
 다음.
이지민수석전문위원이지민
 4쪽입니다.
 담배 유해성분 정보공개 관련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 및 법 시행에 대비한 철저한 준비 필요, 수용입니다.
 5쪽입니다.
 식품위생감시원 직무교육 실수요를 반영한 교육계획 및 운영 필요입니다.
 수용입니다.
 6쪽입니다.
 식약처가 교육기관에 대하여 지정 취소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재하여 식품위생교육기관의 문제가 매년 반복된다는 지적이고, 시정요구사항은 식품위생법령에 식품위생교육기관의 지정 취소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교육 전반에 걸친 개선방안을 마련하라는 것입니다.
 시정요구유형은 주의와 제도개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김유미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김유미
 식품위생교육기관에 대해서는 저희가 매년 점검을 실시하고 있지만 실효적 제재 수단이 아직 법에 없어서 지정이나 업무정지 등을 취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지정 및 지정 취소와 관련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또 이를 포함해서 위생교육 전반의 개선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이 건 식약처로서는 제도개선으로 해 주시기를 희망하지만 이 건 역시 위원님들 결정해 주시면 그 결과 수용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 개정안이 지금 발의됐어요?
김유미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김유미
 지난 국회 때 폐기가 됐고요. 지금은 의원실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제도개선 의견 내셨던……
 의원실하고 협의 중이에요?
김유미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김유미
 장종태 위원님하고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지금 계속 노력을 하고 있고 교육하는 거니까 제도개선으로 해 주시지요.
 이게 법이 없으면……
 신속히 법안 발의하고 우리가 심사하고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21대에도 폐기가 된 거잖아요. 그러면 이번에도 법이 안 만들어지면 예산을 또 못 쓰는 것 아닙니까?
김유미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김유미
 이 건은 예산은 집행을 할 수 있지만 위생교육을 보다 내실화하기 위한 노력을 하라는 말씀을 주신 것이고 이 내실화를 위해서는 저희가 위생교육기관을 일정기간 교육 업무정지도 좀 할 수 있고 필요하면 지정 취소도 할 수 있는 그런 실효적 제재 수단이 꼭 필요해서 법적 근거 마련을 전제로 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제도개선을 희망했었던 건입니다.
 제도개선을 전제로 한 제도개선을…… 그렇지요?
 부대의견을 달아서……
 부대의견 달아서 하시지요.
 부대의견을 달아서 제도개선으로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이요.
이지민수석전문위원이지민
 7쪽입니다.
 HACCP 인증업체 사후관리 강화 필요입니다.
 HACCP 의무 적용 대상 확대로 인증업체 수가 급증함에 따라 한정된 전문인력으로는 현장평가를 실시하는 데 한계가 있어 현장평가 면제 대상 업체 수를 늘리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사후관리 전문인력 증원을 통한 현장평가를 확대하는 등 HACCP 인증업체 사후관리를 강화하라는 내용입니다.
 시정요구유형은 주의와 제도개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김유미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김유미
 시정요구사항에 기재된 대로 현장평가 확대를 위해서는 전담 사후인력 확보가 필요한 사안인데 저희가 이를 위해서 공무원 정원도 증원 노력을 하고 그밖에 공무직 예산, 인건비 예산 확보를 위해서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 건은 제도개선으로 조정을 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게 지금 사후관리 전문인력이 부족해서 현장평가 면제 대상 업체를 늘리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김유미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김유미
 예, 서류로 검토를 하고……
 그런데 사실 현장평가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김유미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김유미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이번 예산안에 공무직 30명 인건비 예산을 추가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잠깐만요. 사후관리 전문인력의 특별한 자격 기준이 있나요?
김유미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김유미
 현재로는 HACCP 조사관 자격을 받아야 되고 그를 위해서는 일정 시간 이상의 교육과 현장실무 실습을 마쳐야 합니다.
 그 자격은 식약처에서 주는 건가요, 자격증?
김유미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김유미
 예, 저희가 주고 있습니다.
 교육은 얼마나 받아야 되지요? 사후관리 현장에 투입되는 전문가 교육?
최대원식품의약품안전처식품소비안전국장최대원
 정확하지는 않지만 8시간에서 12시간 정도……
 그렇지요? 그러니까 아주 특별한 전문가적인 무슨 자격증이 필요한 건 아니잖아요?
김유미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김유미
 예, 식품위생감시원증을 가진 자를 대상으로 해서 HACCP 조사관 교육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부분을 굳이 공무직까지 채용을 해 가지고 해야 될 사업인가, 차라리 아까 말씀하신 식품위생감시원 제도 있지요? 그런 분들의 교육을 좀 더 강화해서 현장에 파견해 가지고 신속하게 현장을 점검하고 평가하는 게 사업비도 적게 들고 더 낫지 않나요? 왜냐하면 공무직으로 하면 이분들은 무기계약직이에요. 아시지요?
김유미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김유미
 저희가 단독으로 지금 허용하기는 어렵고 29명이 정식 HACCP 사후 전담인력인데 일대일 매치를 해서 현재 29명이 2인 1조로 가다 보면 14개조, 15개조밖에 없지만 공무직 인력이 일대일로 붙으면 29개조가 생기기 때문에 인력 확보가 되면 현장 점검을 할 수 있는 여력이 훨씬 늘어날 걸로 생각해서, 물론 정원도 늘리고자 하지만 그게 쉽지는 않아서 연내에 할 수 있는 남아 있는 수단은 인건비이고 말씀 주신 대로 지방청 직원들 중에 적극적으로 HACCP 교육을 확대해서 가용할 수 있는 인력을 좀 더 추가 발굴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공무직으로 채용하면, 이분들이 하는 일은 현장 나가서 평가하는 일밖에 없잖아요. 아주 단순한 업무잖아요.
김유미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김유미
 예, 보조적 지원 인력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을 굳이 정규직, 공무직까지 채용해서 인력을 운용해야 될지, 그 예산도 좀 따져 보시고요. 탄력적으로 파트타임이라든지 아니면 식품위생감시원들을 갖다가 활용해 가지고, 지금 뭐 안 그래도 일자리 구하기도 어려운데 그런 부분으로 해 가지고 활용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는데요.
김유미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김유미
 예, 노력하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장종태 위원님.
 HACCP 인증을 받은 업체 사후관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는 이렇게 HACCP 인증을 받았네’ 하고, 그 사람들을 현장 확인이나 평가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짚어 주지 않으면 그 사람들은 평가 한 번 받은 것 가지고 마치 가장 신선하고 깨끗하고 안전한 식품을 자기들이 만들고 관리하는 것같이 이렇게 하면서 사실상 상당히 거기에서 오히려 HACCP 인증을 받지 않은 그런 업체보다도 더 아주 비위생적인 그런 것들이 많이 발견됐어요.
 우리 지방행정에서도 위생과에서 그런 단속들도 합니다만 HACCP 인증은 공신력 있는 식약처에서 인증까지 받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 국민들은 그걸 신뢰를 합니다. 다른 데서 하는 것보다 훨씬 신뢰를 하는데 이것을 제대로 사후관리나 평가를 통해서 재인증을 해 주고 하는 이런 것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이것은 오히려 더 독이 되는 거예요, 잘못하면.
 그런 측면에서 다소 비용이 수반이 된다고 하더라도 제대로 된 인력을 갖춰서 평가하는 정해진 어떤 제대로 된 규정을 둬 가지고 규칙대로, 규정대로 제대로 좀 이행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김유미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김유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부의 전문성 가진 직원들이 이 사후관리에 투입될 수 있도록 인력 확보를 위한 그 루트를 좀 다양화하겠습니다.
 또 의견 있으십니까?
 HACCP 인증업체 현장 평가 실시를 다 하지도 못 했어요, 그렇지요? 한 53.6% 했는데 평가 결과 그중에서도 부적합률이 10%나 나온 거잖아요, 그렇지요?
김유미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김유미
 예.
 그러면 현장 평가는 매우 중요하다, 방금 장종태 위원님 말씀대로 HACCP 인증받은 것에 대해서 국민들은 굉장히 안심하고 중요한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는데 그런데도 인증받은 업체가, 평가받은 업체 중에서도 부적합한 게 10%나 달했다는 것은 반드시 개선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게 먹는 것만큼 중요한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제가 보니까 시정요구사항에는 이런 사후관리하는 전문인력 증원에 대해서 현장평가 확대하고 강화하라 이렇게 위원님들이 요구를 한 거예요.
김유미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김유미
 예, 개선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개선을 안 하면 식약처가 일을 잘 안 한다 이렇게 바로, 이런 문제들은 바로 그렇게 연결이 됩니다.
김유미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김유미
 예.
 위원장님, 전문인력을 확대하되 제도개선 방향으로 하는 걸로 그렇게 정리하면 어떨까 싶은데요.
 시정요구사항은 요구된 대로 하시고 이 부분은 제도개선으로 그렇게 하는 걸로 하지요.
 다음으로 넘어가도 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지민수석전문위원이지민
 8쪽, 음식점 위생등급제 활성화 방안 마련 필요, 수용입니다.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보조금 지원 관련 가중치 부여 필요, 수용입니다.
 10쪽입니다.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성과지표 개선 및 지속적인 사업확대 필요 등, 제도개선입니다. 수용입니다.
 11쪽입니다.
 저소득층……
 음식점 위생등급제 활성화 방안 안 하고 넘어가셨나?
이지민수석전문위원이지민
 그것 수용인데요.
 제목은 얘기하고……
이지민수석전문위원이지민
 제목 읽었습니다.
 하셨어요?
이지민수석전문위원이지민
 예.
 11쪽입니다.
 저소득층 의약품 구입비 지원사업의 심사기준 개선 및 사업대상 확대의 적정성 검토 필요, 수용입니다.
 시정요구사항 두 가지 있는데 하나는 제도개선 하나는 주의이고 둘 다 수용입니다.
 정부 측 의견, 수용이지요?
김유미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김유미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이건 주의랑 제도개선으로 수용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이요.
이지민수석전문위원이지민
 12쪽입니다.
 예산 외 운용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및 이월액 관리 강화입니다.
 이 부분은 식약처가 수용을 하기는 했는데 문구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식약처 의견 잠깐 들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김유미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김유미
 이 건은 민간의 비영리법인인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가 교부받은 민간자본보조금을 운용하는 그 원칙에 대한 것을 명확히 하라는 시정요구사항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원칙을 명확히 하는 것이 반드시 법에 정할 사항인지에 대해서는 조금 검토가 필요해서 보다 포괄적인 개념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라’를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라’는 것으로 자구 하나를 수정하기를 희망합니다.
 법적 근거 마련을 제도적……
김유미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김유미
 제도적 근거, 이게 법 개정 사항인지에 대해서는 좀 검토가 필요해서요. 그런데 저희는 이제 시정요구 지적해 주시면 그대로 이행을 한다 이렇게 방침이 있어서 이것을 제도적 근거 마련으로 해 주시면 법률 또는 하위 규정 포함하여 다양한 근거 규정들을 검토해서 최적절한 방법으로 정비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잠깐만요.
 이 건은 아니고 앞에 있는 8페이지의 음식점 등급제에 관한 건데요, 이미 지나갔습니다. 죄송합니다.
 여기에 보면 지정률은 6.6%에 불과하거든요. 아주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는데 왜 이게 저희가 의도한 바하고 다르게 지정률이 6.6%밖에 안 되고 그다음에도 계속 이것 등급을 받겠다고 신청하는 게 그 절반밖에 안 되는지, 혹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김유미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김유미
 이 건은 제가 간략히 설명드리고 담당 국장이 참석해서, 허락해 주시면 국장 의견도 좀 듣겠습니다.
 예.
김유미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김유미
 이 건은 위생등급제가 의무라든가 일정 규모 이상 되면 반드시 받아야 하는 게 아니고 자발적으로 신청을 해서 이런 번거로운 과정을 거쳐서 그 위생등급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생등급을 높이 받았다라는 것을 표방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까다로운 심사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자발적 신청이 좀 낮은 차원이 있어서 저희가 이 제도 자체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일정한 거리를 음식점 위생등급거리 이렇게 지정하는 등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위생등급제를 갖기 위해서는 굉장히 까다로운 절차를 거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의 까다로운 절차에 합격하기 위해서 많은 음식점에서는 경비라든지 시간이 소요되잖아요. 받았을 때 인센티브가 있나요?
김유미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김유미
 저희가 표지판 같은 걸 걸고 여기가 위생등급이 높아서 충분히 안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홍보하는 정도이고 예산이나 다른 제도……
 담당 국장이 간단하게 추가 설명할 수……
최대원식품의약품안전처식품소비안전국장최대원
 지정받은 업소에 대해서는 위생등급을 받았다는 현판을 지금 부여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식품진흥기금을 활용해서 위생설비라든지 위생조치 이런 것들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도 왜 이게 6.6%밖에 안 되는지……
최대원식품의약품안전처식품소비안전국장최대원
 저희 대상 자체가 식품접객업소 등 해서 전체 92만 개입니다. 92만 개인데 제도가 17년도에 도입이 됐고 또 의무화가 되지 않고 자율적인 의사에 따라서 적용하고 있어서 계속 지속적으로 확대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 90만 개 중에 6.6% 카운트한 거예요?
최대원식품의약품안전처식품소비안전국장최대원
 예, 그렇습니다.
 진짜예요?
최대원식품의약품안전처식품소비안전국장최대원
 전체 92만 개 중에……
 중에서요?
최대원식품의약품안전처식품소비안전국장최대원
 예, 그렇습니다.
 숫자가 몇 개지요, 개수로 하면?
최대원식품의약품안전처식품소비안전국장최대원
 전체 지정된 게……
 지금 57.7%가 이미 지정돼 있잖아요.
 아니에요. 지금 6.6%의 57%만 다시 지정하고 만다는 거잖아요.
 6.6%예요?
최대원식품의약품안전처식품소비안전국장최대원
 예, 그래서 저희가 91만 6869개 중에서 실제로 지정을 받은 게 6만 72개입니다.
 아주 적지요.
 그러면 여기 예산액 26억은 간판 만드는 비용인가요?
최대원식품의약품안전처식품소비안전국장최대원
 그건 아니고 현장에 지정 평가 나가는 비용 포함되어 있습니다.
 간판은 누구 돈으로 만들어요?
최대원식품의약품안전처식품소비안전국장최대원
 저희 예산으로 지금 만들어서……
 그러니까 다 포함된 거예요, 간판 비용이?
최대원식품의약품안전처식품소비안전국장최대원
 포함돼 있습니다.
 포함되어 있어요?
최대원식품의약품안전처식품소비안전국장최대원
 예, 그래서 저희가……
 그러니까 저는 이걸 활성화하려면 뭔가 인센티브가 주어져야 하지, 왜냐하면 위생등급 받으려면 굉장히 까다로운 절차를, 식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거든요. 결국은 우리나라 식당의 위생등급을 좀 올리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면 저는 예산 투입이 필요하면 더 투입을 하든지 해 가지고, 뭔가 인센티브하고 유인책이 같이 가야 이게 사업이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최대원식품의약품안전처식품소비안전국장최대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 인센티브 주는 예산은 또 다른 게 있는 건가요, 다른 예산으로?
최대원식품의약품안전처식품소비안전국장최대원
 지금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그냥 하는 거예요?
김유미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김유미
 예, 이 예산 일부로 표지판 같은 걸 하고 식품진흥기금을 우선해서 융자받을 수 있게 하든지, 아니면 일부는 사전에 기술지원 같은 걸 해 줘서 음식점 위생등급을 높이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컨설팅 같은 것들은 무료로 받을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튼 음식점 입장에서는 의지가 많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저희가 좀 다른 다양한 인센티브나 유인책 고민을 많이 해 보겠습니다.
 그러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유미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김유미
 예.
 아까 어디까지 했지요?
이지민수석전문위원이지민
 12쪽 문구 수정 얘기하시다가 넘어가셨습니다.
 제도적 근거 마련으로 바꿔 달라고, 그래서 제도개선으로 수용하시겠다고 했는데 의견 있으세요?
 그러면 그렇게 바꿔서 제도개선으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말씀해 주세요.
이지민수석전문위원이지민
 13쪽입니다.
 재이월 고려한 예산편성 및 인과성 인정 기준에 대한 검토.
 제도개선이고, 수용입니다.
 14쪽입니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부담금의 과도한 적립금 운용 방지 필요입니다.
 시정요구유형은 제도개선이고, 수용입니다.
 15쪽입니다.
 의약품 품질고도화를 위한 QbD 도입률 제고 필요입니다.
 제도개선, 수용입니다.
 16쪽입니다.
 참여형 예방교육 사업의 실효성 검토 및 성과지표 개선 필요입니다.
 제도개선, 수용입니다.
 17쪽입니다.
 마약류 안전관리 강화 사업 관련인데요, 계획성 있는 전용과 조정 필요입니다.
 시정요구유형은 주의이고, 수용입니다.
 18쪽입니다.
 마약류 폐해 대국민 인식도 조사 개선입니다.
 수용입니다.
 19쪽입니다.
 세목조정 필요시 절차 준수 및 비목에 맞는 보조금 집행 필요.
 제도개선이고, 수용입니다.
 20쪽, 개방형 시험실 사업운영의 내실화 필요.
 수용입니다.
 21쪽, 인체이식 의료기기 장기추적조사의 본사업 운영 및 법적 근거 마련.
 제도개선이고, 수용입니다.
 22쪽, 기술료 징수 관리강화 필요.
 제도개선이고, 수용입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위원님들 의견 있으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 것으로 알고……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중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은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시정요구사항 및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유미 차장님을 비롯한 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들어오셨나요, 질병관리청.
 질병관리청 소관에 관한 결산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차장직무대리인 이상진 기획조정관님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윤전문위원정경윤
 보고드리겠습니다.
 질병관리청입니다.
 자료 1쪽입니다.
 조사·분석·평가 등 사업비는 일반연구비로 집행할 필요입니다.
 주의입니다.
 수용입니다.
 자료 2쪽입니다.
 국립보건연구원 R&D 사업 시험연구인력 예산의 이용 부적절 문제입니다.
 주의입니다.
 수용입니다.
 자료 3쪽입니다.
 시험연구비에서 일반연구비로의 과다 전용 및 이월 주의입니다.
 주의입니다.
 수용입니다.
 자료 4쪽입니다.
 미수납액 수납률 제고 필요입니다.
 주의입니다.
 수용했습니다.
 자료 5쪽입니다.
 내국인 코로나19 입원·격리 치료비의 과다한 이·전용 재발 방지 등입니다.
 주의입니다.
 수용했습니다.
 자료 6쪽입니다.
 C형간염 시범사업 미지급금 예산편성과 집행 필요입니다.
 주의입니다.
 수용했습니다.
 자료 7쪽입니다.
 다부처 건강위해 협력체계 구축 사업의 예산 목적 외 사용 주의입니다.
 주의입니다.
 수용했습니다.
 자료 8쪽입니다.
 권역별 질병대응센터 추가 확대 운영 필요입니다.
 제도개선입니다.
 수용했습니다.
 자료 9쪽입니다.
 충청권 질병대응센터 이전사업비 편성과 집행 불일치 주의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주의, 제도개선 같이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만 주의 수용하였습니다.
 질병청은 주의를 너무 수용 잘하시네.
정경윤전문위원정경윤
 이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10쪽입니다.
 코로나19 양성자 조사·감시 사업비 전용 후 다음 연도 이월 집행 주의입니다.
 주의입니다.
 수용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치료제 구입비 과다 이·전용 주의 및 치료제 수급 관리체계 구축입니다.
 이 사항과 관련해서는 주의 의견과 제도개선 의견이 같이 제시되었습니다.
 여기까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질병청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진질병관리청차장직무대리이상진
 질병관리청 차장직무대리 이상진입니다.
 저희는 위원님들께서 주의와 제도개선 두 가지 시정요구를 해 주셨는데 둘 다 수용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수용하겠다는데, 의견이 없습니다.
 다 수용해서 잘 개선해 주세요.
이상진질병관리청차장직무대리이상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주의를 수용하겠다는 거예요?
이상진질병관리청차장직무대리이상진
 주의와 제도개선 둘 다 수용하겠습니다.
 아니, 하나만 해야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지.
 주의면 주의, 제도개선이면 제도개선 하나로 정해야지요.
 제도개선을 하세요.
 그런데 이게 어저께도 나왔던 얘기잖아요. 치료제와 관련해서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해 주셨어요. 치료제 예산이 많이 부족해서 수요에 따른 충분한 공급도 부족하고 그래서 질병청장님 어제 나와서 많이 혼나셨지요, 위원님들한테?
 이것은 사안이 굉장히 무거운 만큼 주의로 하셔야 돼요.
이상진질병관리청차장직무대리이상진
 예, 수용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문제들을 지금 질병청이 반복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는 한편으로는 이게 사실은 예측해서 미리 대비해야 되는 게 상당히 어려운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백신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많은 양을 폐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또 미리 준비 안 하면 그걸 또 우리가 질책을 하는데 아마 집행하는 쪽에서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의로 안 한 건 아닐 테고.
 이게 사실 저도 어저께 지적을 한 바가 있는데, 김미애 위원님 말씀도 맞는 말씀이에요. 추계한 대로 딱딱 맞아떨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조차도 넘어서야 된다라는 게 사실 질병청의 의무이기도 해요.
 그래서 먹는 치료제 같은 경우는 국산 개발이나 이런 것들 멈췄잖아요. 코로나 이제 엔데믹 되면서, 정부 바뀌면서 실제로 그전에 예산 잡아서 연구하던 것들이 다 멈췄어요. 그런 것들도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지요.
 필요하다라면 치료제를 잘 수급할 수 있는 것들의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해외에서 사들이는 것도 있지만 국산 치료제를 만들어서 더 잘 보급할 수 있으면 그것도 또 질병청의 능력인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 지금 나온 얘기는 이걸 미리 다 준비해 두라는 얘기는 아니고 예측하기 어려운 소요가 발생했을 때 다른 예산에서 이·전용할 것이 아니라 예비비를 좀 확보해 뒀다가 필요하면 집행하라는 취지로 시정을 요구한 거기 때문에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다 미리 사 두라는 그런 취지로 저희가 주의를 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의 받으셨으니까 넘어갑시다.
정경윤전문위원정경윤
 이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2쪽입니다.
 유급휴가비 집행잔액에 대한 정산 및 반납 필요 등입니다.
 주의입니다.
 수용하였습니다.
 13쪽입니다.
 장례지원비 재이월금 규모의 과다 책정 등입니다.
 주의입니다.
 수용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구축사업 추진의 정상화 노력 필요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수용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주의 1건, 제도개선 사항 1건 이렇게 있었습니다.
 이것은 주의랑 제도개선 두 가지로 나눠서 이렇게 해도 되는 거지요?
정경윤전문위원정경윤
 예, 그렇습니다.
 15쪽입니다.
 코로나19 백신 폐기 문제입니다.
 이 사항과 관련해서도 주의와 제도개선 사항 이렇게 각각 하나씩 있었고요, 질병청에서 수용하였습니다.
 16쪽입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범위 확대 필요입니다.
 제도개선입니다.
 수용하였습니다.
 17쪽입니다.
 국회 예산심의……
 잠시만요.
 이것 수용하시기는 했는데, 피해보상 대상과 범위가 확대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하신다 그랬는데 어떻게 제도개선하실 거예요? 피해구제에 적극적으로 나서신다 그랬는데 어쨌든 코로나19 그 이후에 예방접종 맞고 문제가 되고 그것의 피해를 호소하시면서 정부 책임에 대해서 묻는 분들이 여전히 계속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그 보상금 지급 인원이…… 이게 지금 충분한가요, 예산을 배정한 만큼?
임숙영질병관리청의료안전예방국장임숙영
 의료안전국장 임숙영입니다.
 저희가 이 부분은 인과성 인정 범위를 지속해서 확대를 해 오고 있고요. 그리고 인과성이 인정되지 않는 분들에 대해서도 지원을 해 드리기 위해서 지원사업이라는 것을 저희가 별도로 만들어서 지원 대상을 확대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충분하지는 않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여기 위원님들 중에서도 이 피해보상 문제에 대해서 많은 관심들을 가지고 계셔서 저희가 위원님들과 적극적으로 대화를 하면서 좀 더 지원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좀 말씀을 드려야 되겠어요.
 제가 21대에 이어서 22대 때도 인과관계 추정 규정을 도입하라고 발의를 했는데 아직도 질병청은 소극적이에요. 게다가 용역을 세 군데 줬고 두 군데 용역 결과도 대법원 판결과 비슷하고 제가 낸 법안도 그에 맞춘 것인데 안 하고 있거든요. 집행도 예산보다 절반도 안 되게 집행했네.
 그러면 사실은 그 당시에 국가를 믿고 예방접종한 많은 분들이, 가족을 잃고 사망이나 중증장애 입은 이분들은 인과관계 인정률이 극히 낮잖아요. 지금 이게 인정률이 높은 것처럼 했는데 대부분 경증이잖아요, 경미한 사례. 그리고 아직도 그분들은 광화문에 텐트 치고 계시는데 그에 대해서 제가 수차례 적극적으로 좀 인과관계 추청 규정을 도입하라고 요구를 드렸고 말씀을 드렸는데도…… 이게 원론적으로 피해구제에 적극적으로 나선다 이걸로는 안 돼요. 입법을 해야 돼요, 이제는. 인과관계 추정 규정 입법하에 적극적인, 전향적인 태도가 필요합니다.
 그런 것을 부대의견으로 저는 좀 남겨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필요한 부대의견인 것 같은데 정부 측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임숙영질병관리청의료안전예방국장임숙영
 인과관계 추정 조항에 대해서 저희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위원님들과 같이 대화하면서 합리적인 대안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법안을 통과시키면 법안을 통해서 제도개선하기가 더 용이하다는 말씀인가요?
임숙영질병관리청의료안전예방국장임숙영
 법안에 대해서는 지금 피해자단체에서도 좀 요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고 저희도 법안이 어느 정도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합리적인 대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김윤 위원님 한 말씀 하세요.
 저도 존경하는 김미애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은 의견인데요. 그러니까 대법원 판례에 나와 있는 인과관계를 추정할 수 있는 요건이, 사실 외국 법에서는 이미 피해보상의 근거 규정으로 마련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의 피해보상에 관한 법과 대법원 판례에 따라서 피해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하는 것을 좀 부대의견으로 달았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기존 인과관계 판정에 어느 정도의 문제가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 4-2로 판정된 사례들에 대해서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자료제출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에 대해서도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야 지금 그 법 개정을 통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윤 위원님도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두 분 위원님들의 의견을 부대의견으로 담아서 이것 제도개선으로 그렇게 수용하실 수 있지요?
임숙영질병관리청의료안전예방국장임숙영
 예, 수용하겠습니다.
 다음 진행해 주세요.
정경윤전문위원정경윤
 17쪽입니다.
 국회 예산 심의 내용에 반하는 집행 주의입니다.
 주의고, 수용입니다.
 18쪽입니다.
 일반연구비 집행의 적절성 제고 필요입니다.
 주의입니다.
 수용했습니다.
 19쪽입니다.
 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비는 관리용역비로 편성·집행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주의입니다.
 수용하였습니다.
 20쪽입니다.
 질병관리청의 출연금 사업단과 보건산업진흥원 역할 구분을 통해 중복 지원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입니다.
 제도개선입니다.
 수용하였습니다.
 21쪽입니다.
 국립심뇌혈관센터 설립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 필요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높은 단계인 주의를 수용하였습니다.
 22쪽입니다.
 국제백신연구소 운영비 30% 지원 방식 재검토 필요입니다.
 주의입니다.
 수용하였습니다.
 23쪽입니다.
 전국단위 대규모 항체양성률 조사사업 집행 부진 관련입니다.
 주의입니다.
 수용하였습니다.
 24쪽입니다.
 국가첨단백신개발센터 설립·운영 문제입니다.
 제도개선입니다.
 수용하였습니다.
 25쪽입니다.
 내성결핵전문치료센터 건립사업 지연 개선 필요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주의, 제도개선 각각 세부 사항이 있었습니다만 수용하였습니다.
 26쪽입니다.
 HIV/AIDS 진료비 미지급금 정산 철저 등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주의입니다.
 수용하였습니다.
 27쪽입니다.
 결핵관리 전담인력 이직률 축소 및 처우개선 필요 사항입니다.
 잠깐, 이게 주의가 2개거든요. 두 가지 항 다 주의로 받겠다는 거지요? 시정요구사항이 두 가지가 있잖아요.
정경윤전문위원정경윤
 예, 그렇습니다.
 27쪽입니다.
 결핵관리 전담인력 이직률 축소 및 처우개선 필요입니다.
 제도개선입니다.
 수용하였습니다.
 28쪽입니다.
 적정한 두창백신 및 탄저백신 비축물량 확보 필요입니다.
 잠시만요. 27페이지, 여기 제도개선 하기로 하셨잖아요. 전담간호사 확대를 위한 예산 증액과 결핵관리 전담요원 채용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근무환경 개선, 고용안정, 이직률을 낮추기 위한 제도개선, 이것 구체적으로 어떻게 제도개선하실 수 있는 거예요?
홍정익질병관리청감염병정책국장홍정익
 감염병정책국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결핵관리 전담인력이 오랫동안 결핵관리 업무에 종사를 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일반, 대부분 다 간호사분들입니다. 간호사분들인데 당연히 공직에서 지원받는 일을 하다 보니까 병원에서 일하시는 분들보다는 급여 수준이 낮은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런 것도 감수하면서 일을 하고 계신데 저희가 유사한 일을 하는 다른 공직에서 지원하는 간호사들보다도 인건비가 조금 더 낮게 책정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다른 유사사업, 의료지원사업과 여러 가지 교육사업에 종사하시는 간호사분들과 유사한 정도의 급여를, 좀 인상을 하는 그런 요구를 계속하고 있고 그런 쪽으로 재정 당국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금을 조금 더, 다른 공공사업을 하시는 간호사분들하고 맞추어서 하실 수 있게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게 27~67%가량의 이직률이면 매년 엄청나게 많이 그만두는 건데, 어쨌든 행정부 협의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 주십시오.
홍정익질병관리청감염병정책국장홍정익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경윤전문위원정경윤
 28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적정한 두창백신 및 탄저백신 비축물량 확보 필요입니다.
 제도개선입니다.
 수용하였습니다.
 29쪽입니다.
 국가예방접종 대상 백신의 확대 필요입니다.
 제도개선입니다.
 수용하였습니다.
 30쪽입니다.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 미지급금 발생 방지 조치 필요 등입니다.
 제도개선입니다.
 수용하였습니다.
 31쪽입니다.
 지역사회 건강조사의 조사대상 확대 등 필요입니다.
 제도개선입니다.
 수용하였습니다.
 32쪽입니다.
 국민건강영양……
 저기 잠시만요. 30페이지,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에 시군구가 참여하고 있는데 수요자 반응이 좋다라고 돼 있네요. 그런데 전체 대상기관 대비 의원, 약국의 참여율이 낮아지고 있어서 참여율 제고방안이 필요하다. 그리고 예산 확보가 안 돼서 미지급금이 발생한다고 그랬잖아요. 미지급금이 왜 발생하는 거지요?
최종희질병관리청만성질환관리국장최종희
 만성질환관리국장 최종희입니다.
 실제로 저희가 예산 확보한 것에 비해서 등록에 참여하는 대상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집행하고 나면 부족한 부분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해서 매년 의료기관이라든가 약국에 지급해야 되는 예산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예산을 증액해야 되겠네요.
최종희질병관리청만성질환관리국장최종희
 예, 예산 증액이 필요한데 저희가 매년 재정 당국에 요청하는 예산에 비해서 굉장히 적게 책정이 되기 때문에 매년 부족한 것이 자꾸 쌓이다 보니까 많은 미지급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료기관, 약국 참여율이 낮아지게 되겠지요.
최종희질병관리청만성질환관리국장최종희
 예, 맞습니다.
 그렇지요. 고혈압·당뇨병이 만성질환인데 실제로 관리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환자 등록비가 65세 이상은 1인당 연 1000원 그다음에 그 미만은 연 5000원, 환자 등록비를 의료기관에 지원하는 건가요?
최종희질병관리청만성질환관리국장최종희
 예.
 그리고 환자한테는 1인당 3500원, 연 4만 2000원 정도?
최종희질병관리청만성질환관리국장최종희
 예, 맞습니다. 총액은 연간 4만 2000원까지 지급을 하고 있고요. 약제비 2000원, 의료기관에 활용하는 비용 1500원 이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좋아들 하시겠네요.
최종희질병관리청만성질환관리국장최종희
 예, 굉장히 좋아하는 사업인데 예산이 항상 부족해서 저희가 예산을 좀 더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충분하지 못한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게 긍정적인 효과도 있을 것 아니에요?
최종희질병관리청만성질환관리국장최종희
 예, 맞습니다.
 그걸 좀 설명을 해 보세요.
최종희질병관리청만성질환관리국장최종희
 저희 실제로 고혈압·당뇨로 인해서 다른 합병증이 발생하는 그런 합병증 발생률도 낮아지고 있고요. 그리고 고혈압·당뇨로 인해서 사망에 이르는 것도 아주 높진 않지만 사망률도 약간 낮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선에서는 굉장히 좋아하는 사업이라고 전문가들도 평가하고 계신데 실제로 예산 문제가 가장 큰 부분이 있어서 많이 확대는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소득층의 경우에도 이런 경우에는 지속적인 관리를 받게 되니까 훨씬 건강을 유지할 수도 있고……
최종희질병관리청만성질환관리국장최종희
 예, 맞습니다.
 그러면 예산 증액을 잘 설명을 해서, 신청을 해서 증액되도록 해야지요.
최종희질병관리청만성질환관리국장최종희
 예, 노력하겠습니다
 우리도 같이 애를 쓰고……
 이것 혹시 평가 좀 했나요, 이 사업에 대해서?
최종희질병관리청만성질환관리국장최종희
 예, 평가한 건 있습니다.
 나중에 자료 한번 제출해 주세요.
최종희질병관리청만성질환관리국장최종희
 예, 보고서 제출하겠습니다.
 김윤 위원님.
 혹시 사업 대상자가 연도별로 얼마나 증가했는지를 좀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최종희질병관리청만성질환관리국장최종희
 연도별 증가는, 지금 현재 저희가 이 사업을 시작한 게 07년도부터 시범사업을 시작했고요. 지금껏 19개 지역에서 하고 있습니다. 등록 누적 환자 수가 한 62만 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앞서 대상자가 급격하게 늘어나서 미지급금이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연도별로 급격하게 증가했다고 하는 게 어느 정도, 얼마에서 얼마로 증가했다고 하는지를 좀 얘기해 주실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최종희질병관리청만성질환관리국장최종희
 급격하게 증가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다면 그건 급격하기보다 오랫동안…… 07년부터 24년도까지 한 62만 명 정도 등록이 되어 있는데 저희가 19개 정도의 지역에서 담당하는 인원으로 본다면 사실은 많은 인원인데요. 더 이상 확대를 못 하고 있는 게 지금 거의 10년째 19개에서 늘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지급금이 13억 원인데 이게 대상자 수의 증가에 인한 거라고 하면…… 지금 연 등록비 4만 2000원이면 이게 42만 원, 4200만 원, 4억 2000만 원, 4×3=12, 3000명이 늘어야 되는 거잖아요.
최종희질병관리청만성질환관리국장최종희
 그것이 전체가 의료비 지원을 하는 것으로 계산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등록센터에 고용한 인력들에 대한 인건비가 있습니다. 운영비도 있고 인건비도 있기 때문에 그 예산의 상당히 많은 포션은 인건비 그리고 임차료라든가 이런 운영비로 사용하는 액수가 많이 있고……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앞서 위원님들 질의에 미지급금이 왜 생기냐라고 했을 때 등록 환자가 늘어서 생긴 거다라고 하는 것은……
최종희질병관리청만성질환관리국장최종희
 예, 맞습니다.
 아니, 지금은 대부분 인건비 증가 때문이라고 답을 하셨으니까……
최종희질병관리청만성질환관리국장최종희
 아니요. 그 예산 안에서 상당한 액수는 인건비로 들어가고 또 일정 부분은 의료비 지원으로 들어가는데 그 의료비 지원하는 예산이 부족하다. 기본경비로 들어가는 인건비와 운영비를 빼고 남은 액수로 보면 부족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의료비 지원으로 얼마 들어가고 인건비로 얼마 들어가서 합쳐서 13억 원이 되는 건가요?
최종희질병관리청만성질환관리국장최종희
 13억 원이 매년 발생한 건 아니고요. 이게 지금까지 저희가 지급하지 못한 액수가 13억까지 누적이 된 겁니다.
 아, 누적으로 13억 원이다?
최종희질병관리청만성질환관리국장최종희
 예, 왜냐하면 기재부가 저희가 이 누적된 것을 충분히 다 탕감을 할 수 있는 예산을……
 무려 6년간 누적된 거지요. 연 2억씩 발생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시범사업이에요?
최종희질병관리청만성질환관리국장최종희
 아닙니다.
 그건 아니지요?
최종희질병관리청만성질환관리국장최종희
 예.
 전국적으로 다 하는 거지요?
최종희질병관리청만성질환관리국장최종희
 전국적으로 하진 않고 19개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좀 맞지 않은 것 같은데, 이렇게 필요하고 효과도 좋고 만족도가 높으면 전국으로 대상을 확대해야지 19개만……
최종희질병관리청만성질환관리국장최종희
 저희가 매년 예산을 신청은 합니다만 그 예산이 지금 3년째 동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을 애초에 드린 이유는 그건데요. 그러니까 지금 복지부가 하고 있는 고혈압·당뇨병 만성질환 관리를 하기 위한 여러 개의 사업이 있잖아요. 지역사회 일차의료기관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도 있고 그 전에 했던 만성질환관리사업도 있고 그런 사업들이 병렬적으로 다 시범사업의 형태로 지금 병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질병관리청, 보건복지부가 따로 사업을 할 게 아니라 전체 우리나라 정부가 일차의료에서 고혈압·당뇨병을 비롯한 만성질환을 어떻게 관리할지에 대해서 명확한 방향, 모형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각자 우리 사업이 좋아 이렇게 얘기하시면……
 그것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이 크게 확대되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 사업을 이렇게 계속 고수하시는 게 맞는 건지에 대해서 복지부와 함께 전체 사업을 놓고 평가,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질병관리청이 하는 사업만 딱 들고 와서 복지부 하는 사업은 모른 체 하고 우리 사업 좋아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정부의 정책 당국자로서 해야 될 적절한 태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같은 생각인데 게다가 이게 2007년부터 해 왔는데 현재 19개 시군구만 참여하는, 이것은 왜 19개, 이들은 왜, 19개는 무슨 근거로 대상이 되는지, 의료 접근성이 떨어지는 곳인지,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여기의 만족도가 높으면 확대를 해야 되고, 아까 김윤 위원 말씀처럼 복지부와 전체를 두고, 이런 것이 좀 형평성 차원에서도 맞지 않을 수가 있어 보이거든요. 옳은 거라면 확대하고 어느 부처 하나가 전체를 관리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들쑥날쑥할 게 아니라.
 저도 하나 말씀드릴게요.
 고혈압·당뇨 사업이라면 전국의 각 지자체 보건소에서도 다 하고 있거든요. 이것을 질병관리청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사업을 하게 된 근본적인 취지, 목적은 뭐였지요?
최종희질병관리청만성질환관리국장최종희
 07년도……
 그러니까 07년도면 상당히 오래된……
최종희질병관리청만성질환관리국장최종희
 07년도에 시작할 당시에……
 이 사업의 배경, 목적.
최종희질병관리청만성질환관리국장최종희
 배경은 제가 정확하게……
 아니, 왜냐하면 2007년부터 했다면 상당히 오래된 기간이고 그 당시의 사업 취지, 목적과 지금은 또 뭔가 달라졌을 거라고 보거든요, 여러 가지 인구 구조라든지 질병 형태에 따라서. 그러면 지금쯤은 다시 한번 면밀하게 이 사업의 여러 가지 실효성이라든지 그것을 검토하셔 가지고……
 여러 위원님이 지적하셨지요. 복지부에서 하고 있는 것, 지방자치단체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것 전부 다 사업이 똑같기 때문에 뭔가 같이 두고 정리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최종희질병관리청만성질환관리국장최종희
 위원님 말씀 충분히 지당하신 말씀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최근에 복지부와 이 사업을, 두 가지가 어떻게 다 서로 시너지를 낼 수 있을까에 대한 논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복지부가 하고 있는 일차의료기관 만성질환관리 사업이 있고요. 저희 고혈압·당뇨 등록사업이 있는데 두 사업이 서로 연계를 해 가지고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사업에서 관리하기 힘든 환자들은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19개 보건소에서 좀 더 중점적으로 관리해 주는 방향으로 연계하기로 했습니다.
 아니요. 무조건 그렇게 연계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보면 19개 시군구가 참여하고 있잖아요?
최종희질병관리청만성질환관리국장최종희
 예.
 이 시군구는 주로 지방이지요? 아닌가요?
최종희질병관리청만성질환관리국장최종희
 아닙니다. 서울에 1개소가 있고요, 경기도 5개소……
 서울의 1개소 어디예요?
최종희질병관리청만성질환관리국장최종희
 서울의 성동구 보건소가 하고 있습니다.
 처음 사업했을 때 사업 취지, 목적이 저는 명확하게 뭔가 있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것을 한번 살펴보시고 나중에 한번 별도로 제가 보고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최종희질병관리청만성질환관리국장최종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한테도 이것 보고해 주세요.
최종희질병관리청만성질환관리국장최종희
 예, 알겠습니다.
 서명옥 위원님 지적하신 게 타당해 보여요.
 2007년에 이 제도를 시범사업으로 도입할 때랑 2024년은 환경이 많이 바뀌었을 텐데 그 변화되는 환경에 맞추어서 중복되지 않게 효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해야 되는 것 같은데, 저는 19개인 것도 제대로 못 봤는데 전국적으로 보편화된 게 아니고 일부 극히, 240여 개에서 19개면 10%도 안 되거든요. 그런 이유는 또 뭔지 그것 잘 모르겠으니까 보고를 해 주세요.
최종희질병관리청만성질환관리국장최종희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김선민 위원님.
 비교적 처음부터 이 사업을 옆에서 본 사람 입장에서는 사실 질병관리청에만 이 말씀을 드리기에는 참 질병관리청이 억울한 사정이 많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처음에 이 사업을 할 때는 굉장히 평가가 좋았고 중간에 한번 이 사업이 없어질 뻔해서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과 의료기관들로부터 큰 반발이 있어서 어렵게 다시 예산을 수립을 했고 19개 시군구가 하게 된 것은 더 늘릴 수 있는 여력이 질병청으로서는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 같고.
 지금 공단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만성질환관리 사업하고 이 사업은 이름은 비슷하지만 사실 설계가 좀 다른 거고, 물론 두 사업이 서로 코디네이션이 잘 되어야 하는 것은 틀림없을 것 같지만 그래도 이 사업은 이 사업대로의 역사성이 꽤 있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질병청에서 이것을 정리하라 그러면 우리나라 현실에서는 질병청에서 복지부를 드라이브 걸기 참 어려운 상황이 있어서 이것은 복지부에도 저희가 이것과 무관하게 다시 한번 이 사업과의 연계를 저희 실에서 같이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최종희질병관리청만성질환관리국장최종희
 감사합니다.
 김윤 위원님.
 김선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데 공감, 동의하고요. 그래서 부대의견으로 복지부의 사업과 이 사업 전체를 놓고 검토해서 일차의료 차원에서 만성질환을 어떻게 관리할지 또 그 가운데서 질병청이 해 왔던 사업의 어떤 장점들을 추후에 살려 갈지에 대해서 논의를 했으면, 그것을 부대의견으로 달아서 향후에 논의하는 자리를 만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다 궁금해 하시고 또 역사와 취지부터 시작해서 보건복지부와 함께 어떻게 더 협업이 가능한지 이것 다 궁금해들 하시니까 자료도 주시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제도개선 의견과 복지부와 함께 검토할 것, 이것 부대의견으로 다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넘어가시지요.
정경윤전문위원정경윤
 이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2쪽입니다.
 국민건강영양조사의 참여율 및 조사결과 활용도 제고방안 마련 필요입니다.
 제도개선입니다.
 수용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잠깐만, 위원장님 잠깐만요.
 지나갔는데 31쪽에……
 서명옥 위원님.
 지역사회 건강조사 있지요. 이것 시작한 지 몇 년 됐지요? 이 사업 시작한 지, 지역사회 건강조사?
최종희질병관리청만성질환관리국장최종희
 20년 가까이 됐습니다.
 20년 됐지요?
 이게 용역을 줘 가지고 각 구에 있는 여러 가지 인력을 채용해 가지고 가가호호, 이것 보면 한 구당 900명으로 지금 표본조사한다고 돼 있지요?
최종희질병관리청만성질환관리국장최종희
 예, 맞습니다.
 그러면 900명 집에, 가구에 직접 방문하잖아요?
최종희질병관리청만성질환관리국장최종희
 예, 그렇습니다.
 20년 됐지요. 20년 전에는 전문 조사요원이 가가호호 방문해서 면 대 면으로 조사가 가능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세월이 20년 지났지요?
최종희질병관리청만성질환관리국장최종희
 예, 어렵습니다.
 그런데 요즘 낮에 집에 가면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그리고 사람들 대면 안 하려고 합니다. 그렇지요? 문 안 열어 주지요? 그러면 그렇게 했을 때 과연 이 조사가 우리가 바라는 조사의 취지대로 결과가 나올 수 있을까요?
최종희질병관리청만성질환관리국장최종희
 말씀하신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가 참여율이 지금 한 70% 정도 되고 한 30% 정도는 문을 안 열어 주는 경우가 있어서 표본 가구를 바꾸는 이런 상황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때문에 요즘 상황을 반영을 해서 저희가 일단 온라인 조사 방법을 도입을 하고 그래서 대면과 온라인을 혼합해서 하는 방식으로 개선을 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온라인 조사는 안 하고 계시잖아요?
최종희질병관리청만성질환관리국장최종희
 지금 검토 중에 있고……
 검토 중이신 거지요?
최종희질병관리청만성질환관리국장최종희
 국민건강영양조사가 온라인 조사를 반영을 했기 때문에 지역 조사도 같이 온라인 방식을 도입을 할 예정입니다.
 저도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시대가 흐른 만큼 저는 조사 방법이라든지 조사 대상을 배려해 가지고 조사 방법도 바꿔야 되고.
최종희질병관리청만성질환관리국장최종희
 알겠습니다.
 표본도요, 900명이잖아요. 그러면 시군구마다 전체 인구수가 다 달라요. 50만인 데가 있고 10만인 데가 있는데 똑같이 지금 900명을 하잖아요. 저는 그 부분도 너무 좀 다르기 때문에 인구 비례해 가지고……
 또 인구도 있잖아요, 농촌 인구하고 도시 인구하고 인구 구조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면밀하게, 좀 디테일하게 인구 구조에 맞게 조사 방법도 강구하시고 표본 수도 강구하셔 가지고 정말 우리 정부에서 원하는 조사 결과 데이터가 나올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철저한 제도개선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최종희질병관리청만성질환관리국장최종희
 예,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김윤 위원님.
 아, 김남희 위원님도 손 드신 것……
 예.
 먼저 하세요, 김남희 위원님.
 좀 지나가기는 했는데 22페이지의 국제백신연구소 지원에 대해서요, 국제백신연구소가 사실 유엔에서 설립한 국제기구인데 이게 아마 1990년대 초반에 대한민국이 경쟁을 거쳐 가지고 이 연구소를 유치를 했고 그래서……
 몇 페이지 하는 거지요?
 22페이지요.
 그래서 개발도상국을 위한 백신 개발 같은 사업을 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국제 지원 이런 ODA의 일종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지원 사업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대한민국이 다른 나라와 경쟁을 통해서 이 연구소 유치를 하면서 그때 조건이 운영비 30% 지원이었기 때문에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 건데 그런데 한국이 사실 한국의 경제 수준이나 규모에 비해서 ODA가 굉장히 낮은 나라고 또 몇 개 안 되는 국제기구를 유치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것을 꼭 재정 부담을 이유로 지원을 최소화하는 방향이 옳은가라는 고민이 조금 들어서 제가 정확한 사정은 모르지만 한번 질병관리청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말씀 좀 해 보시지요, 정부 측에서.
이기은국립감염병연구소공공백신개발지원센터장이기은
 질병관리청 공공백신개발지원센터장 이기은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국제백신연구소는 94년도에 저희가 유치하느라고 많은 고생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유치하는 조건 중의 하나가 운영비의 30%를 갖다가 서포트하는 그런 조건으로 운영을 했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저희가 지적받은 것은 일단은 국제백신연구소가 코로나 시대를 거치면서 굉장히 예산이 늘어나서 조금, 그러니까 60억에서 80억 정도로 저희가 갑자기 많이 오른 그런 것 때문에 지적을 받은 것 같고요. 그런 것을 저희가 충분히 고려를 해서 ODA 사업도 잘 진행되고 그다음에 재정적인 부담도 많이 가지 않는 방향으로 저희가 지원하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력이 과거에 비해서 좋아졌고 그리고 이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이 증가했기 때문에 단순히 금액이 증액되었다고 해서 이것을 과연 그렇게 일정 수준으로 감축하는 것으로 제도개선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의문은 듭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예산이 소요돼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이게 제도개선이 재정지원 부담을 최소화하는 이 방향으로 이루어지는 게 맞는지에 대한, 그게 과연 우리가 국제백신연구소를 유치할 때 약속한 것에 벗어나지 않는지?
 김윤 위원님도 아까 질문……
 아니, 저는 다른 이슈여서……
 다른 이슈세요?
 예.
 답하시고……
이기은국립감염병연구소공공백신개발지원센터장이기은
 사실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국제백신연구소가 그동안에 많이 성장을 해서 코로나 시대에 우리나라의 SK바이오사이언스가 코로나 백신 개발하는 데도 많이 기여를 했고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이것을 지적을 받아 가지고, 저희 입장에서는 2027년도에 MOU를 다시 맺을 때 이런 것을 충분히 고려하겠다는 입장으로 했고요.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고려해서 저희가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필요한 만큼은 지원이 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예산이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80억까지 올랐다고 그랬는데 이게 한 5년 동안 어느 정도 추이였어요, 예산 추이가?
이기은국립감염병연구소공공백신개발지원센터장이기은
 2022년, 23년은 80억 정도였고요, 그 전 2년은 한 60억 정도 저희 정부에서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게 개발도상국의 백신 지원을 발굴하는 그런 사업을 하는데 지금 예측하지 못한 감염병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연구소의 역할이 좀 커질 수밖에 없는 측면이 분명히 있고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재정지원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이라는 내용에 대해서 혹시 장종태 위원님이 괜찮으시면 약간 이 표현을 조금 수정을 하는 것이 이 제도의, 이 예산의 취지에 맞지 않나.
 그리고 방금 전에 얘기하신 것처럼 재정지원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필요한 역할을 할 수는 없어요. 그것은 사실 상충되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 표현이 수정되는 것이 맞지 않나라는, 장종태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는 공감합니다.
이상진질병관리청차장직무대리이상진
 저희는 일단 질병관리청하고 국제백신연구소 간에 MOU가 체결돼 있고 그 MOU의 유효기간이 2027년 5월까지로 돼 있기 때문에 그 기간 내에는 안정적으로 재원을 부담하고 지원하는 것이 옳다고 보고요. 이 MOU가 갱신되는 시점에 여러 다양한 의견들이 아마 제기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의견들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약속은 약속이니까……
 안상훈 위원님.
 주의를 그냥 쉽게 수용을 하셔 갖고 저는 무슨 내막이 있는 줄 알았는데 지금 내용을 듣다 보니까 궁금증이 좀 생기는데요. IVI하고 처음에 30% 지원할 때 다른 유사한 외국 사례에서 이런 걸 유치하면서 유치국에서 어느 정도 이런 걸 제안을 했고, 혹시 뭐 이런 게 있습니까? 이게 과도한 건 아닌 것 같은데……
이기은국립감염병연구소공공백신개발지원센터장이기은
 그 당시 처음 시작할 때는 연구소 예산이 200억 정도 됐기 때문에 그때는 과도한 것은 아니었고, 총예산이 그렇고 저희가 서울대학교 안에 있는 부지를 제공하고 그다음에 연구 장비를 제공하고 건물 제공하고 운영비의 30%를 대겠다는 조건으로,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유치한 국제기구라고 했기 때문에 아주 무리한 조건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는데 저도 듣다 보니까 국제 공신력의 문제도 있고 그래서, 만약에 이 정도 지원 수준이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당연히 절감 노력을 해야겠지만 그런 게 아니라면 조금, 장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이것은 달리 표현을 한다든지 혹은 뭐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얘기를, 내부 사정을 들어 보니 우리가 이 시점에 이게 잘못된 거다라고 지적하기는 매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주의보다는 제도개선으로 한 단계 하향을 하면 어떨까 싶은데……
 장 위원님, 괜찮으실까요?
 저는 괜찮고요. 시간에 쫓기시나 그냥 전부 수용 수용 시원하게 수용을 해 주셔서, 한 번 정도 그냥 제도개선으로 좀 바꿔 주십시오 할 줄 알았더니 끝까지 수용 수용하셔서……
 그리고 재정지원 부담을 합리적 방향으로 이렇게 좀……
 합리화하는 뭐 이런 식으로.
 그래요.
 문구도 ‘재정지원 부담을 합리화하는 방향’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래요. 최소화라기보다는……
 김선민 위원님 의견 있으세요?
 거들자면 이 국제백신연구소는 외국에서 꽤 평가가 좋은 기관으로 저는 알고 있어서 재정 부담을 ‘최소화’에서 ‘합리화’로 간다 하더라도 재정을 투입한 만큼 우리나라의 대외신인도를 제고한다면 이제 그 값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재정의 합리화와 오히려 국제사회 기여의 정도를 더 높이는 방안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우리에 더 걸맞지 않을까 하는……
 그것도 좋은 의견이네.
 같은 돈을 쓰더라도 더…… 사실 우리나라가 이렇게 해 놓고도 국제기구 그냥 버려두고 관리 안 하고 그래서 돈값을 못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사람도 많이 보내고 이런 식으로, 청장님이 워낙 그쪽의 전문가시니까 그런 쪽으로 하면 어떨까 싶은데요.
 좋은 의견이십니다.
 ‘재정지원 합리화 및 국제신인도 제고 방향’ 이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예.
 그런데 앞쪽의 전제가 ‘운영비 30% 지원 방식이 매년 과도한 재정 부담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바’라고 전제를 두고 그 뒷 말이 달라지니까 이건 앞뒤가 좀 안 맞아서……
 앞에는 생략하면 안 돼요, 삭제? ‘향후 MOU 체결 시’ 이 부분부터만 그냥 남겨 두고……
 제안하신 위원님이 허락하시면……
 그러니까 장종태 위원님 의견을 들어서.
 장종태 위원님, 혹시 앞부분까지 포함해 가지고, 실제로 우리가 국제사회 IVI를 유치하면서 했던 약속들이라서 MOU 체결한 시점까지는 그 약속을 지켜야 되는 것 같은데요, 운영비 30%는. 그러면 그것을 전제로 한다라면 약간 앞에랑 뒤에랑 다 수정이 필요할 것 같은데. 제도개선해 갖고 돈을 쓰는 만큼 국제신인도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점검하자, 평가하자 이게 맞지 않을까요?
 좋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바꾸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도개선 정도로.
 김윤 위원님.
 제가 발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말 안 하려다가 드리는 건데요. 31페이지의 지역사회 건강조사인데요. 지역사회 건강조사를 제가 여쭤보려다가 시간관계상 그냥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매년 조사를 하는데 같은 조사 내용이 대부분 반복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일부 내용이 바뀌기는 하는데, 그래서 여기에 굉장히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또 이와 관련해서 전문가들도 굉장히 이 일에 많이 투여가 되는데 그에 비하면 이 조사의 유용성이 들이는 노력에 비해서는 그렇게 높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미국에 이와 비슷한 형태의 조사가 있으나 그 조사는 3년에 한 번씩 하고 각 다른 연도에는 주제를 달리해 가면서 조사를 하는 방식 같은 걸 택하고 있습니다. ‘등’ 하여 이 조사의 제도 설계를 조금 재검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도개선으로 되어 있는데 이 조사의 설계 방법 등에 대해서 유용성을 높이기 위한 검토를 하는 것으로 부대의견을 달아서 제도개선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의견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임숙영질병관리청의료안전예방국장임숙영
 저희가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분과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문가와 논의를 거쳐서 말씀 주신 방향에 대해서 한번 심도 있는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 제도의 유용성을 위해서 설계 방법을 포함해서 좀 개선하는 것들을 부대의견으로, 전문가 의견을 들어 보도록 하는 것으로, 그렇게 부대의견 넣는 것으로 할게요.
임숙영질병관리청의료안전예방국장임숙영
 예, 알겠습니다.
 더 의견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의 열정이 대단하세요. 궁금한 것도 많고 그리고 굉장히 건설적인 의견들을 주셔요.
 열정을 좀 죽여 줘요.
 원래 여당이 죽여야 되는데 여당이 더 열심히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중 질병관리청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은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시정요구사항 및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진 기획조정관님을 비롯한 질병관리청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보건복지부2차관 소관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민수석전문위원이지민
 128쪽입니다.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재정전망의 시나리오별 예측 및 전망 방법이 비공개되어 있는데 이를 공개하라는 시정요구입니다.
 시정요구유형은 주의와 제도개선 두 가지입니다.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저희들 시정요구안의 취지는 공감을 하는데요. 문구를 조금 수정하면서, 이건 주의하고 제도개선 두 가지가 나와 있는데 제도개선을 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문구는 ‘건강보험 재정전망의 객관성,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외부 검증 절차 마련 등 제도개선 방안을 강구할 것’ 이렇게 해 주시면 어떨지 요청드립니다.
 건강보험 종합계획 재정전망의 객관성, 투명성……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객관성,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외부 검증 절차 마련 등 제도개선 방안을 강구할 것. 그 취지는 저희가, 왜 이런 말들이 나왔는지는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재정 전망을 시나리오별로 할지 여부는 아직 미정인 상황이고 전망 방법을 공개하는 것도 공개 방법이 아마 전문가들의 검증 토론이나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구 자체가 너무 스페시픽(specific)하게 되어 있는 듯해서 이렇게 해 주시면 저희들 취지에 맞게 제도개선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전망 방법 등 이런 결과, 시나리오별 전망 결과, 공개할 필요가 있다라고 한 건데 이게 공개를 하겠다는 거예요?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외부 검증 절차 마련이라고 해서 그 공개의 취지에 맞게끔 하겠다는 거고요. 시나리오별 전망은 보통 장기 추계를 할 때는 시나리오를 넣습니다. 왜냐하면 구조 변수들의 변화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인구전망이나 이런 것들이. 그런데 건보에서 하는 재정전망은 5년짜리 전망치라서 구조 변동이나 이런 것들은 통상 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현재 입장에서 시나리오별로 할지의 여부를 확정적으로 판단하기가 어려워서 이렇게 해 주시면 전문가 의견들을 들어서 시나리오별로 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판단이 서면 그런 취지에 맞게끔 하고. 공개하는 것도 전망 방법을 공개하라고 했는데 전망 방법이라고 하는 건 아마 주요하게는 가정치하고 모델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정치하고 모델은, 저희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방법은 건보공단 담당이 이것을 주로 하고 있는데 아마 그 과정에서도 전문가들의 의견이나 이런 걸 듣기는 하지만 공개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일반 외부 전문가들이나 학계가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이렇게 좀 제도개선하면 어떨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해 주시면 저희가 취지에 맞게끔 제도개선 방안을 강구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 위원님.
 어떻게 고쳐 달라고 하셨는지 한 번만 다시 이야기해 주세요.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건강보험 재정전망의 객관성,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외부 검증 절차 마련 등 제도개선 방안을 강구할 것’.
 그런데 이게 시나리오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는 말씀은 동의하는데요, 구체적인 추계 방법을 공개한다고 하는 표현은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연구의 기본 원칙, 제일 중요한 원칙 중의 하나는 재현성이잖아요. 재현성이라고 하는 것은 연구를 한 보고서 논문에 적힌 대로 다른 사람이 연구를 해도 똑같은 결과가 나온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재정 추계를 전망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연구했는지를 알 수 있는 구체적인 전망, 재정 추계의 방법론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이제까지 사실 굉장히 큰 문제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까지의 재정 추계는 사실 객관적인 재정 추계라기보다는 본인들의 주장을 합리화하기 위한 일종의 도구로 활용된 측면이 많아서 제가 여러 차례 기재부나 또는 건강보험공단이나 심지어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 건강보험 재정 추계 중에서 맞는 걸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럴 정도로 재정 적자나 재정 위기를 과장하는 결과를 내놓고 그 보고서나 문건들을 찾아보면 어떻게 재정 추계를 했는지에 대한 방법론이 제대로 기술되어 있지 않은 형태로 이제까지 재정 추계가 이루어져 왔던 점을 고려하면 재정 추계 방법론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명시돼야 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위원님, 제가 지금 위원님 발언하는 취지는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문구를 그런 취지로 했는데, 그러면 앞에 ‘객관성,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연구 방법론의 공개 등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학자들이 사후검증을 할 수 있도록 공개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니, 그런데 자꾸 지금, 아까 질병청은 주의 해도 다 수용하던데 이렇게 수용이 어려워요? 제도개선만 주장하시고 그래서……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아니, 어렵다기보다는……
 이게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데 저도 그런 부분이, 왜 이것을 공개를 굳이 안 하려고 하시는지?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공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의를 주는 건데 그걸 굳이 또 막 제도개선으로 이렇게 바꾸려고 하는…… 큰 차이도 없는 것 같은데요, 주의하고 제도개선하고 이렇게 보면.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두 가지가 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두 가지 중에 제도개선 요청을 드리는 거고요.
 이것은 예산집행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재정 전망에 관련된 부분이고 내용적으로는 제도개선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위원회에서 결정해 주시는 대로 따르겠습니다.
 이게 사실 그동안 계속 요구가 있었던 거지요, 공개하라고? 그런데 안 했던 거잖아요? 그렇지요?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개하셔야 되는 게 맞고요. 어쨌든 건정심이 효율적으로 운영·지원, 건강보험 제도 개선하는 데 있어서 연구용역 발주를 내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것을 위원들이 다 검토하고, 어차피 공개가 돼야 되는 거예요.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맞습니다.
 그런데 그 용역이 잘 진행이 됐다라고 그 전제에 대해서 분명하게 검증이 돼야 결과…… 그 짧은 시간에 사실 건정심 위원들이 그것을 어떻게 다 보면서 검증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 사전적인 절차를 제대로 지켜 주시는 게 정말 중요하고.
 그래서 계속 약간 의심도 했었잖아요. 공급자단체나 이런 데서는 여러 가지로, 이런 게 다 불만의 요소였던 것 아니었습니까? 굉장히 오래된 요구였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이것은 박희승 위원님이 오랜만에 주의를 주장하십니다.
 강력하게 주의를 주장합니다.
 이것은 주의를 수용하시지요.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예, 수용하겠습니다.
 어쨌든 공개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고, 앞으로 좀 투명하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이요.
이지민수석전문위원이지민
 129쪽입니다.
 건강보험재정 관련된 사항입니다.
 건강보험재정 예산편성·집행에 대한 관리 강화 및 투명성 제고방안 마련 필요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연례적인 과다 불용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건강보험재정의 예산편성 및 집행 관리를 강화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의 기금화 방안 마련 등을 통해 건강보험 재정 운영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하고 외부 통제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입니다.
 둘 다 주의입니다.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요청한 시정요구유형 주의는 수용을 합니다. 다만 문구 수정을 요청드립니다.
 지금 여기 ‘복지부는 건강보험의 기금화 방안 마련 등을 통해’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것을 ‘건강보험의 기금화 또는 법령 개정 등을 통해 건강보험재정 운영의 투명성을……’, 뒤에는 좀 비슷합니다.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회 등 외부의 민주적 통제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주의 필요’ 이렇게 수정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그렇게 수정하시지요.
 그러면 주의 수용하시고, 거기 수정하시고.
 위원님들 의견 듣겠습니다.
 없으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부처 의견대로 해 주세요.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이지민수석전문위원이지민
 130쪽, 국민건강보험재정과 장기요양보험재정 관련한 것입니다.
 연례적인 초과집행 관행 지양 필요이고요, 수용입니다.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이 부분도 저희들이 제도개선 수용을 하는데요, 여기 시정요구사항 하단에 보면 ‘법률상 집행의 근거를 마련한 후 집행할 것’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상 지금 공운법상에 근거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현이 정확하지가 않아서 저희가 이것도 문구 수정을 요청드립니다.
 그래서 ‘초과집행 관행을 지양하고 공운법상 예산 변경 절차를 준수할 것’ 이렇게 해 주시면 정확할 것 같습니다.
 초과집행을 지양하고……
 집행 관행을 지양하고.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초과집행 관행을 지양하고……
 이게 관행인 거예요? 초과집행이 관행이라고 그래도 되나요?
 여지껏 그래 왔으니 관행이겠지요.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그렇게 좀 많이 했다고 지적 내용이……
 스스로가 관행이라고 하니까 관행이겠지.
 지양하고……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공운법이라는 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입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상 예산 변경 절차를 준수할 것’ 이렇게.
 정확하네.
 이 공운법에 예산 변경 절차가 언제…… 개정이 됐어요?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아니요, 지금 현행 공운법 법률상……
 현행 법률상 말하는 거지요? 새롭게 다시 개정된 건 아니지요?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예, 현행 법률에 근거가 있습니다. 제42조에 그런 내용들이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이것에 따라서 절차를 밟아서 하면 됩니다.
 법률상 집행 근거가 나와 있다는 거지요, 공운법 42조에?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예.
 그것 좀 확인해 보세요, 어떻게 돼 있나.
 위원장님, 제가 질문이 있는데……
 예.
 연례적인 초과집행 관행 이게, 지금 보험 지출하는 것이 다 여기에 포함되는 건가요, 아니면…… 이게 공단의 일반 사업이지요?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그것은 아니고 지적 내용이 공단의 어떤 사업들을……
 공단의 일반 사업들……
 예.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렇게 수정해서 제도개선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이지민수석전문위원이지민
 다음 131쪽,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예산편성의 일관성 유지 필요입니다.
 유형은 주의이고, 수용입니다.
 유형이 제도개선으로 돼 있는데.
 제도개선이에요.
이지민수석전문위원이지민
 제도개선이에요?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예, 제도개선으로 바뀌어져 있습니다.
이지민수석전문위원이지민
 132쪽, 비급여 보고제도 미이행 및 관련 사업 집행 부진 주의 필요입니다.
 제도개선, 수용입니다.
 다음 133쪽, 보건산업정책국 소관입니다.
 연구중심병원 성과 제고 개선방안 마련 필요입니다.
 제도개선, 수용입니다.
 134쪽, 연구중심병원 육성사업 예산 확보를 위한 사업기획 주의 필요입니다.
 제도개선, 수용입니다.
 잠시만요.
 132페이지, 비급여 보고제도 미이행 관련 사업 집행 부진 주의 필요 이것 조금 더 자세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차관님?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잠시만요.
 132페이지.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이게 수용해 가지고 제가 자세히 공부를 못 해 가지고…… 죄송합니다.
 이것은 법률 개정으로 비급여 보고제도가 시행이 됐는데 저희가 이것을 시행하는 시기가 좀 늦어지는 바람에 관련 예산의 불용이 좀 발생을 했습니다. 그걸 지적을 하시는 것이고.
 그래서 ‘유사 사례 재발하지 않도록’ 했는데 이것은 저희가 제도를 시행을 해 가지고 향후에는 재발될 소지는 없는 내용이고요,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앞으로 주의를 기울이고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의료기관의 장이 매년 두 번 장관에게 비급여 진료비용 항목, 기준, 금액, 진료내역 보고해야 된다……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그렇습니다.
 이게 21년 6월에 시행됐잖아요. 그러면 22·23년 해 가지고 좀 이제 내용이 쌓였겠네요? 자료가 있겠네요?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그런데 이게 단계적으로 시행이 되면서 저희가 시행…… 그러니까 구체적인 항목을 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의료계랑 이견을 조율하느라고 시간이 조금 소요가 됐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것들이 다 정리가 돼서 이제 시행이 됐고 아마 작년 9월에 첫 보고가 들어와서 지금 한 번 자료가 쌓여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그 자료는 좀 보내 주세요.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예, 정리된 보고된 내역……
 비급여 관련해서…… 모든 비급여가 다 있는 건 아니겠지요? 합의가 안 된 것들은 안 됐을 것이고, 그래도 지금 1차로 자료가, 결과가 나왔다고 했으니까 그것은 좀 보내 주세요.
권병기보건복지부필수의료지원관권병기
 위원장님, 그 부분은 모든 의료기관으로부터 취합을 하다 보니까 그것을 지금 정리하고 있고 곧 발표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러면 2023년도 것을 발표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언제부터 언제 것까지의 과정……
권병기보건복지부필수의료지원관권병기
 작년 9월에 돼 있는 것 아직 정리가, 마무리 단계여서……
 작년 9월까지 조사·보고된 것 아직 정리를 못 했다고요?
권병기보건복지부필수의료지원관권병기
 마무리 단계에 있어서 곧, 다음 달 안에 발표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것 되게 중요한 것 아닌가요? 왜 9월까지 다 조사가 됐는데 아직까지 정리를……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9월까지 보고를, 리포트를 다 받은 거고요. 아마 그것을 정리하고 분석하는 데 시간이 좀 걸리는 것 같고……
권병기보건복지부필수의료지원관권병기
 처음 하는 거고 대량의 데이터와…… 이게 또 기관마다 보고나 하는 이런 것 데이터 편차가 있다 보니까 그걸 검증해서 바깥에 어떤 통계로 내놓기에는 처음이라서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하다 보니 좀 늦어진 부분이 있어서 송구스럽습니다. 그래서 곧 다음 달 안에 발표를, 마무리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달에 발표하실 거예요?
권병기보건복지부필수의료지원관권병기
 예, 조만간 발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발표 전에 우리 보건복지위 위원들한테 설명을 해 주셔야겠네요. 그렇지요?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예, 저희가 정리가 되는 대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이요.
이지민수석전문위원이지민
 134페이지까지 보고드렸고요.
 135쪽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산업진흥원 기획평가관리비 관련입니다.
 중대한 위반 사항이 확인된 연구과제 제재방안 마련 필요입니다.
 제도개선, 수용입니다.
 136쪽입니다.
 연구과제 중단 사유 점검 및 성과관리 필요.
 제도개선, 수용입니다.
 137쪽, 연구과제별 별도 사업단 운영 필요성 재검토 필요.
 제도개선, 수용입니다.
 다음은 융합형 의사과학자 양성 사업 관련입니다.
 의사면허자의 사업 참여 확대를 위한 군 전문연구요원 제도개선 및 국고보조율 조정 검토 필요입니다.
 제도개선, 수용입니다.
 139쪽은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관리운영사업 관련입니다.
 계획적인 예산집행 필요입니다.
 동 사업은 연례적으로 이·전용 및 조정이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일부 비목은 이·전용 감액된 후 다시 증액되는 등 중장기적인 관점의 계획이 부족한 측면이 있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복지부는 향후 예산집행 시 과도한 이·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획적으로 예산을 편성·집행하라는 지적이고요.
 시정요구유형은 주의와 제도개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저희는 이게 두 가지가 내용적으로 보면 제도개선이 맞을 것 같은데 위원회에서 결정해 주시는 대로 수용하겠습니다.
 이제야 수그리네.
 제도개선 해 주세요.
 위원님들 의견 주세요.
 불법적인 사항은 아니니까 제도개선이 맞는 것 같은데요.
 제도개선 하겠다고 하니 제도개선 해 주십시오.
 재발하지 않도록 하시고 제도개선으로 하시지요.
 다른 의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이게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관리운영에 들어가는 비용과 관련한 거지요?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예, 그렇습니다.
 예산집행이 잘못된 거지요.
 국민의힘 위원들께서는 제도개선을 해 주자고 하는데, 다른 위원님들은 제도개선 괜찮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도개선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지민수석전문위원이지민
 140쪽입니다.
 제약산업 육성·지원 사업 관련입니다.
 당초 사업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추진 필요이고요.
 제도개선, 수용입니다.
 다음은 글로벌 화장품 육성 인프라 구축사업 관련입니다.
 예산 미반영 신규사업 추진을 위한 전용 부적절입니다.
 지적사항 간단히 말씀드리면 당초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국내 K-뷰티 체험·홍보관 2호점 신규 개관을 위하여 7억 6400만 원을 전용한 것은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예산 미반영 신규사업의 전용을 통한 추진으로 국회의 예산심의·확정권을 침해하는 유사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무단 전용을 시정하라는 시정 의견이고, 두 번째는 복지부는 국가재정법에 부합하지 않는 전용을 통한 신규사업 추진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의견입니다.
 정부 의견 듣겠습니다.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이 예산의 지적이 나오게 된 부분에 대해서 좀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1호점 예산을 했기 때문에 신규사업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고요. 그래서 이·전용을 기재부와 협의를 해서 진행을 했는데 이것은 관점을 달리해 보면 1호점과 2호점은 또 별개의 사업이지 않느냐 이런 지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적의 타당성도 저는 인정이 되고 해서 이것은 위법·부당한 예산집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의나 시정이 될 텐데, 이게 시정을 하게 되면 사업추진방식 변경 등의 조치가 있어야 되는데요. 이게 현실적으로 일단은 설치하는 것은 끝났고 그 이후에 운영비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현실론적으로 저희가 운영비 지원은 계속해야 되는 상황이라 여기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현실적으로 조금 어렵지 않은가, 그래서 이것은 주의로 해 주시면 앞으로 저희들이 이런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방금 차관께서도 인정하셨듯이 시정을 해도 전혀 무관한 내용들이에요. 그런데 그 조치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거든요, 추가 조치에 대해서. 그런데 시정을 하고 이 사업추진방식 변경 등의 조치도 할 수 있거든요.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그러니까요. 지금 저희가 남은 게……
 이걸 추징해라, 회수해라, 원상 복구해라 이것뿐만 아니라 사업추진방식 변경이라는 것도 있어요.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예, 그러니까 사업추진방식 변경을 저희가 고려해 볼 수가 있는데 현실적으로 지금 운영비 지원하는 것만, 기계적으로 나가는 것만 남아 있습니다.
 운영비를 지급하면 안 되지요, 이게 불법인데.
 지금 K-뷰티로 기존의 1호점은 어디에 운영했고 2호점은 어디에 했고, 이렇게 된 배경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코로나19랑 맞물리면서 중국의 수출 물량이 줄어들고 이래서 국내 홍보 필요성이 늘어나서 신규가 아니라 계속적인 그런 걸로 2호점을 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리고 당시 이 관련 부처, 국가재정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서 또 이렇게 전용이 이루어진 거는 같은데 그러나 또 해석을 달리해서 이런 지적을 하니 제가 볼 때는 이것은 그냥 주의로 해 주시고 향후 또 이렇게 하지 않겠다고, 국회의 예산편성권 침해하지 않겠다고 하니 주의로 해 주시지요.
 아니, 이것은 진짜 모르고 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동안은 모르고 했으니까, 그런 것들은 감사원 조사를 통해서 밝히겠다 이런 얘기도 하시는데 이것은 알고 하신 거예요. 1호·2호는 분명히 다르지요, 위치도 다르고. 원래 예산에 반영되어 있는 않은 사업인데 이렇게 불법적으로 한 거지요.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아니, 기재부와 상의를 할 때는 이 화장품……
 이게 뭐지요, 홍보관?
정은영보건복지부보건산업정책국장정은영
 K-뷰티 홍보관입니다.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K-뷰티 홍보관이 이미 개설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개설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미 1호점이 있는 상태에서 추가 예산을 들인 거라 저희는 신규사업으로 생각을 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 김미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코로나 등 이런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었고, 그런데 화장품 산업은 중국 수출이나 이런 부분에 굉장히 효자 노릇 역할을 하는 것이고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 좀 추가했으면 좋겠다 이런 요청들이 많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이·전용하는 것이 국가재정법상 합당하다 이런 기재부의 유권해석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 가지고 협의를 거쳐서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좀 관점을 달리 보면 1호점하고 2호점은 별개 사업 아니냐 또 이런 관점으로 지적을 하신 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국회의 예산편성권 침해라고 하는 지적에 대해서 일부 공감을 하면서 유사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사업추진방식 변경을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랬는데 저희가 아무리 머리를 굴려 봐도 뭘 변경할 수 있는 여지가 없어 갖고 이렇게 요청을 드리는 겁니다.
 다른 위원님……
 위원장님, 질문……
 김선민 위원님.
 질문인데요. 1호점은 어디 있고 2호점은 어디……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1호점은 명동에 있고요.
 2호점은?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2호점은 홍대 앞에 설치했습니다. 사람이 많이 다니는, 관광객들이 다니는 곳에 이렇게 해서 국내인뿐만 아니라 외국인들한테 홍보를 하도록……
 그리고 이용객은 어떻게 됩니까?
정은영보건복지부보건산업정책국장정은영
 외국인도 많이 오고요.
 아니, 그 통계가, 이용객이 얼마나……
정은영보건복지부보건산업정책국장정은영
 명동에서 11만 명 정도 방문을 했고요.
 연?
정은영보건복지부보건산업정책국장정은영
 예, 그렇습니다.
 연 11만이면 하루에……
정은영보건복지부보건산업정책국장정은영
 2만 명이 체험을 하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명동에서, 저희가 코로나 동안에 화장품 산업이 중국이 한 50%를 차지했었는데 그게 한 30%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중국의 규제가 풀리면서 한국에 관광이 늘어날 때 이런 홍보관 설치를 좀 빨리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이 있었고요. 그런 현장 수요가 있었고, 중소기업이나 또는 인플루언서들이 와서 체험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명동의 K-뷰티 홍보관이 굉장히 반응이 좋아서 저희가 홍대에다가 이걸 신설하게 된 거고요.
 명동이 11만.
 홍대는?
정은영보건복지부보건산업정책국장정은영
 홍대는 작년 10월에 만들어졌습니다. 아, 올 2월입니다.
 올해 2월?
정은영보건복지부보건산업정책국장정은영
 작년 10월에 준비를 해서 개소는 2월에 했습니다.
 작년 10월에 준비하고 올해 2월에 오픈했다고요?
정은영보건복지부보건산업정책국장정은영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어디 의견을 들어서 하신 거예요?
정은영보건복지부보건산업정책국장정은영
 현장에 그런 수요가 굉장히 많아서 저희가 이것을 기재부하고 전용 절차가 가능한지를 협의했었고요.
 그 현장 수요가 많다라는 것을 어디를 통해서……
정은영보건복지부보건산업정책국장정은영
 업계, 저희가 간담회도……
 화장품?
정은영보건복지부보건산업정책국장정은영
 예, 그렇습니다.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화장품 업계가 중소기업들이 많고요. 주로……
 화장품 업계에서 이 K-뷰티 체험·홍보관 1호점이 평가가 좋으니 하나 더 만들어 달라 이렇게 구체적인 요구가 있었던 거예요?
정은영보건복지부보건산업정책국장정은영
 예, 그렇습니다. 애로사항으로 저희에게 접수가 됐고요.
 그게 작년에 회의를 하신 거예요? 회의 자료라든지 간담회 자료라든지 다 있어요?
정은영보건복지부보건산업정책국장정은영
 예, 간담회했던 내용들 보여 드리겠습니다.
 그것 제출해 주세요.
정은영보건복지부보건산업정책국장정은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근거로 해 가지고 기재부랑 상의를 하셨다고요?
정은영보건복지부보건산업정책국장정은영
 예, 그렇습니다.
 업계에서 이런 것 요구하고 그러면 보통 어떤 절차로, 기재부 가기 전에 이미 다른 내부 절차가 있을 것 아니에요. 이게 정말 중요하다, 이분들이 요구하는 것대로 해야겠다라고 나름대로 내부 판단을, 그냥 할 건 아니잖아요. 어떤 판단을 갖고 하신 거예요?
정은영보건복지부보건산업정책국장정은영
 저희가 관광 활성화 정책이나 내수 활성화 정책으로 이걸 앞으로 향후 추진하는 내용에 포함을 해서 발표를 했던 거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시기를 좀 빨리, 하반기에 추진을 하게 된 것입니다.
 관광 활성화, 내수 활성화라고 그러셨는데 그러면 혹시 문체부라든지 중소벤처부라든지 이런 부처의 의견도 좀 들으셨어요?
정은영보건복지부보건산업정책국장정은영
 예, 범부처로 같이 종합적으로 대책을 발표했었습니다, 작년에.
 범부처로……
정은영보건복지부보건산업정책국장정은영
 예.
 아니, 이 내용에 그 부처 쪽의 의견을 들었냐고요?
정은영보건복지부보건산업정책국장정은영
 그 대책을 발표하는 내용 중에 이 부분을 저희가 현장의 얘기를 들어서 하나를 제안했었습니다. 그래서 시작 시점은 없고 이런 걸 앞으로 추진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던 내용이고요. 그 시기 부분에 대해서 좀 빨리했으면 좋겠다라는 현장의 요구가 있어서 기재부하고 전용 여부에 대해서 협의를 했던 것입니다.
 저는 이것은 우리가…… K-컬처, K-뷰티 상당히 호응이 높잖아요. 이럴 때 홍보를 잘해야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지금은 이것을 신규로 판단했는데 복지부에서는 그렇게 판단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향후에도 2호점뿐만 아니라 3호점, 4호점도 생각을 합니까, 다른 광역 시도가 또 있으니까? 그런 데 대해서는……
정은영보건복지부보건산업정책국장정은영
 저희가 이번 상반기에 화장품이 반기 수출 최대 실적을 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수요가 있다면 지역에 대한 것을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반드시 예산 먼저 반영하고 절차에 따라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필요할 때 적극적으로 한 거니까……
 이게 정부 정책을 하신 거예요? 정부가 계획을 세운 게 있어서, 현장의 요구도 요구지만 정부에서 방금 말씀하신 K-뷰티 뭐 해서 문화산업 활성화 이런 차원인가요?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그러니까 내수·수출 활성화 전략의 한, 범부처 대책 중의 한 꼭지로 이게 들어갔고 다른 활성화 대책은 다른 부처들이 또 자기네 아이템들이 각각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복지부 아이템이고 복지부가 제안한 거지요?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차관님, 제가 알기로는 오송단지 인근에, 충청도가 가깝잖아요. 그쪽 충남 쪽이 K-뷰티 화장품 단지로 유명하잖아요?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예, 맞습니다.
 그쪽에 K-뷰티 관련해서 중소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화장품 산업 육성 단지가 있다고 들었는데 맞지요?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예, 맞습니다.
 어쨌든 이 당시에 전용이든 해 가지고 시의적절하게 홍보관을 운영한 나름인지…… 국장님 말씀대로 지난해하고 올해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화장품 수출이 역대, 아마 몇 조라고 제가 들었는데, 그렇지요?
정은영보건복지부보건산업정책국장정은영
 1등이었습니다, 중소기업 중에.
 조 단위였어요. 가장 높고 그 성장 속도도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가는 걸로 제가 들었기 때문에, 저는 이 사업에 대해서는 추진 과정에서 일부 실수 내지는 조금 잘못한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결과적으로 결과가 좋고 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요즘 성수동에도 이 플레이스가 다시 한번…… K-화장품, 뷰티 홍보관이 있는 걸로 알고 거기에 관광객들이 굉장히 오고 아마 지난번, 그 당시에는 중국의 수출이 굉장히 막혔잖아요.
정은영보건복지부보건산업정책국장정은영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동남아하고 사우디 쪽으로 수출이 굉장히 많이 올랐다고 들었는데 그 부분은 어떠신가요?
정은영보건복지부보건산업정책국장정은영
 최근에 북미하고요 일본에서 굉장히 수출이 늘었고요. 최근에 아마존 전체 1·2·3위를……
 뷰티, 화장품 얘기하는 거지요?
정은영보건복지부보건산업정책국장정은영
 예, 저희 한국 화장품이 차지를 했고 일본 수입 화장품 1위가 한국 화장품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미국 시장이 굉장히 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그때그때 쫓기듯이 하지 말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오히려 더 확대하는 것을, 내년 예산안에 미리 편성하는 것으로 좀 적극적으로 해 보시길 저는 바랍니다.
정은영보건복지부보건산업정책국장정은영
 예, 내년 예산에도 좀 포함을 시키려고……
 안상훈 위원님하고 장종태 위원님 두 분.
 제가 먼저 했던 것 같긴 한데……
 아, 그래요?
 먼저 하십시오.
 아니, 먼저 하시지요.
 안상훈 위원님 먼저 하세요.
 그러면 이응이 지읒보다 앞이니까 먼저 하겠습니다.
 저는 사실은 이게 국가재정법의 신규사업이냐 아니냐 이것도 조금 해석상의 여지가 있지만 다른 것보다 이것은 오히려 중소기업, 자영업이 굉장히 어려운 상태에서 제가 진짜 간만에 보는 적극행정인 것 같고……
 표본이다, 저도 그렇게……
 지금 결과도 성공적이고 그리고 김미애 간사님 말씀하셨지만 오히려 3·4·5 이렇게 해 가지고 더 발전적인 것을 차제에 하는 것을 요구하고 싶을 정도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시정까지는 조금 무리인 것 같고 주의 정도 괜찮으십니까?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예.
 저는 그 정도 의견 드리겠습니다.
 장종태 위원님.
 제가 전용에 대해서 몇 번 얘기를 했기 때문에 좀 죄송하긴 합니다, 차관님.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 7억 6400만 원 어디서 전용하신 거예요?
정은영보건복지부보건산업정책국장정은영
 R&D에서 불용이 됐습니다.
 R&D에서요?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예.
 아, R&D에서 불용액이……
정은영보건복지부보건산업정책국장정은영
 예, 3000번대에서 했습니다.
 R&D 예산으로 서 있는 무슨 비목이 있었겠지요, 사업명이?
정은영보건복지부보건산업정책국장정은영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7억 6400만 원을 전용해서 지금 글로벌 화장품 육성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세워 놨던 154억 7700만 원에 플러스를 시킨 거지요?
정은영보건복지부보건산업정책국장정은영
 예, 그렇습니다.
 지금 새로 하려고 하니까 사업에 한 7억 6400만 원 정도가 더 소요가 됐던 모양이네요, 계획서 나온 것이?
정은영보건복지부보건산업정책국장정은영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굉장히 잘못됐다는 거예요. 결과는 좋을지 몰라요. 결과는 아마 지금 좋은 것 같아요, 내가 설명을 들어 보니까. 그러나 그 과정이나 절차가 이렇게 잘못되면 아무리 좋은 결과를 가져와도 결국 잘못된 건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어찌 보면 굉장히 국회의 예산편성권도 침해했을 뿐만이 아니라 똑떨어지게 법령을 지금 위반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이게 굉장히 큰 겁니다.
 결과가 좋아서 조금 희석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 내용상으로 보면 이런 것이 우리가 가장 나쁜 행정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처음부터 그런 계획에 의해서 전용으로 하지 않고 아예 여기 154억 7700만 원에서 부족한 것은, 나중에 설계를 해 보니까 부족하니까 전용을 통해서 거기다가 같이 플러스시켜서 사업을 추진한 건데 우리 지방행정에서 이런 사례가 나왔다고 하면요, 이것은 완전히 징계감입니다. 징계받고 굉장히 큰 처벌을 받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깊이 있게 상의를 해야 되겠지만 기본적인 것은 이것은 가장 안 좋은 나쁜 사례를 하나 남기셨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여튼 제가 원칙론을 가지고 얘기를 지금 드린 거고 또 열심히 일하려고 이렇게 하면서 급하다 보니까 절차를 조금 위반하고 어떤 법규를 살짝 넘어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한 번 더 평가를 해 주시고요. 제가 드린 말씀은 원칙을 말씀드렸다는 얘기를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원칙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사실 정부가 이런 상황이 됐을 때는 이런 사업을 해 보고 싶고 부처에게 대통령실에서도 그렇고 국무총리실에서도 그렇고 사업계획을 만들어서 막 밀어 넣지요. 그런데 그러지 말라고 이런 법이 있는 거예요, 실제로는. 그래서 그것을 명확하게 위배했다라고 보여져요. 하고 싶은 것을 하기 위해서 예산 전용을 하는 건데 그러지 말라고 예산편성하고 확정할 때 국회에게 그 권을 준 것 아니겠어요? 사람 바뀔 때마다 하고 싶은 것을 막 갖다 집어넣으면 되겠어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시정 요구는 저만 했어요. 다른 분들은 주의 조치로 그렇게 의견을 내셨어요. 그런데 오늘 차관께서 아까부터 우리 위원들한테 시정 요구 처리기준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제 기준으로 봤을 때 이것은 주의가 아니라 시정이에요, 제가 여기 보면.
 그래서 방법을, 회수하거나 원상복구할 수 없으니 그냥 주의로 해 달라 이것은 맞지가 않는 것 같아요.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시정 조치를 하시고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은 부처에서 고민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계속 같은 말씀을 드렸는데 이 당시의 이 상황과, 이 당시의 코로나19라는 상황에서 우리가 뉴스에서 늘 봤다시피 명동에 중국인 관광객이 넘쳤는데 공실률이 그때 넘치고 그런 이후에 K-뷰티가 다른 나라로 또 수출을 확대하면서 중소기업의 요구가 이렇게 많은 차원에서 정부가 추진함에 있어서 복지부가 설령 적극적으로 따랐다 하더라도 이것을 주의로 해서 향후에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정도로 우리가 하는 게 저는…… 과합니까?
 어느 정부를 떠나서요, 대통령실이든 어쨌든 정부가 그렇게 하고 있지요. 자꾸 그렇게 하니까 분명하게 국회에서는 기준을 세워 줘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어느 정부를 막론하고 마찬가지예요. 이런 일들을 하기 때문에 그럴 때는 분명하게 국회에서 기준을 세워 줘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것은 맞는데 그러나 저는 좀 구별을 할 필요는 있겠다. 이것 정도는 현장의 요구도 높은 상황이었고 그때 필요성도 강하게 대두되었었고 그럴 때, 게다가 지금 차관은 나름의 기준에서 위법 또는 부당에 대해서 별로 인정하지 않는데 이것은 스스로 인정하고……
 방금 인정했어요. 이것 불법이다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인정하고 있고 수정하겠다고 하니 주의 하고 넘어가시지요.
 이런 사안에서 자꾸 이렇게 원칙을 무너뜨리면 안 됩니다.
 이게 저는 원칙을 무너뜨린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이게 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사실은 왜냐하면 시골의 경로당에서도 기름값으로 나온 것, 식대로 나온 것 이런 것 다 구분해 가지고, 그것을 막 섞어서 쓰다가 다시 군이나 시에다 다 반납하고 다시 걷어서 주고 이런……
 정말 몇만 원, 몇천 원 가지고도 그렇게 시정 조치를 취하는데, 지금 이게 금액이 사실은 억 단위 금액인데 이렇게 쉽게 법을 위반해서 집행을 해 놓고 결과적으로 그게 성과를 냈다고 그래 가지고 면책을 받는다면 이것은 굉장히, 나중에 이러한 유사한 사례가 발생했을 때 이러한 사례가 선례로 남는다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게 꼭 그렇게는 안 봅니다. 공무원들이, 저도 지금 국회의원 지역구를 하면서 보면 좀 강하게 뭘 해 달라고 하면 전부 다 몸을 사리는데, 이것은 적극행정에서 잘한 표본으로도 볼 수 있는 여지인데……
 그런데 사실은 이게 잘됐다고 표현을 하지만 객관적으로 과연 이게 잘된 것이냐 그것은 또 별개의 문제로 평가를 해야 될 거예요. 사실은 1호점이 있다면 1호점 가면 되는 것이지……
 1호점 하나로……
 김예지 위원님 말씀 듣고……
 차관님께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알기로 국가재정법의 예산 전용 기준에 부합해야 기재부가 이것을 승인을 하게 돼 있습니다.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그렇습니다.
 근거가 법적으로 있거든요. 그것에 의해서 전용을 하신 거지요?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맞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었던 말씀인데, 지금 위법했다라고 했는데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기재부와 협의를 거쳐서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서 이·전용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전용을 하는 사례는 많이 있습니다. 코로나 때도 이·전용을 많이 했고요. 그러니까 예산을 편성할 때 미처 예측하지 못했거나 사정변경 등이 발생을 하면 불용이 예상되는 예산을 가지고 이·전용을 해서 필요한 소요액을 메꿉니다. 그래서 하는데, 저희가 판단했던 것은 인프라 구축이라는 기존 사업이 있었고 이런 새로운 소요가 있었는데 예산이 부족하니 남을 것으로 예측이 되는 예산 항목을 이·전용하겠다고 했을 때 기재부에서 검토를 해 가지고 합법하다라고 판단을 해서 그렇게 한 거라 절차적으로는 저는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다만 신규를 설치하는 내용이라는 것은 기존에 있는 것을 유지하는 게 아니라 뭔가 이것은 새로운 예산편성이 아니냐 이런 관점에서도 볼 수 있는 거라 이게 예산 내역을 그대로 연장하는 것이 아니라고 볼 수도 있다. 그런 관점에서 지적이 된 것이라고 제가 인정이 되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주의를 요청, 대부분 위원들이 주의를 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제가 수용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수용을 한 거고, 지금 위원장님께서 시정 요청이 있으셨는데 이것을 정해 주시면 제가 그대로 받겠습니다. 그런데 가급적이면……
 시정을 하면 그다음 절차는 어떻게 돼요?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추징, 회수, 원상복구, 사업 방식 변경 이것을 해야 되는데요. 앞에 이것은 아닐 거고 그러면 추진 방식 변경을 우리가 할 수가 있는가 검토를 해 봤더니 예산이라는 게 아주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예산 딴 것을 홍보관에다 내려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자체를 변경할 게 뭐가 있을까 이렇게 했는데 우리 실무자들이 그게 현실적으로 좀 어렵다 이렇게 해서 요청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홍보관은 계속 유지는 해야 되잖아요.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예, 그렇습니다.
 올 2월에 열었다면서요.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저희가 홍대점을 추가로 한 것은 뭐냐면 이것을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해 갖고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한 건데 명동이 과거로부터 많았었고, 그런데 홍대가 최근에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모이고 한다고 해서 이런 여러 가지 여건들을 감안해 가지고 저희가 적극행정 관점에서 그렇게 이·전용을 요청을 했었던 것입니다.
 위원장님.
 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하실 거면 조금, 위원님들 발언하시고 싶으신 것은 충분히 이해하는데 같은 내용은 조금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다른 얘기 해도 될까요?
 일단 서명옥 위원님 하시고 안상훈 위원님 하시고 그다음에 김남희 위원님.
 발언하겠습니다.
 차관님, 홍보관 구축을 할 당시에 차관님 입장에서는 공무원이지 않습니까? 사실 공무원 입장에서는 가만히 있으면 50점 이상은 갑니다. 물론 예산 전용하면서 부담은 많으셨으리라 생각하고 그만큼 절박하셨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떠셨나요?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예, 맞습니다. 저는 공직생활 하면서 항상 그런 자세를 견지하려고 했습니다.
 사실 가만히 있으면 50점 가고 가만히 있으면 이렇게 나와서 질타받을 일도 없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K-뷰티, 특히 중소기업,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수출사업의 효자 품목이 지금 화장품이거든요.
 제가 지난달에 중소기업으로부터 보고받은 적이 있는데 화장품 수출액이 역대 최고로, 제가 알기로는 거의 3조에 육박했다고 들었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것은 지속적으로 해야 될 사업이고 다음 예산 반영에도 한번 고려하시고요.
 아까 홍대 말씀하셨는데 지금은 동남아하고 아마 아마존에서도 검색하시면 예전에는 일본 화장품이 1위였는데 요즘에는 한국 화장품이 1위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K-뷰티가 세계적으로 확산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끌고 가야 되고요.
 아까 홍대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성수동이 핫 플레이스가 돼 가지고 외국인 관광객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에 개인, 민간에서는 아마 홍보관이 다, 체험 부스가 설치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도 가 본 적이 있기 때문에……
 저는 예산집행 과정에서는 아까 장종태 위원님 또 위원장님 다 지적해 주셨는데 정말 그것은 적절하고 잊지 말아야 될 상황인데, 그렇지만 예산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집행의 효율성을 위해서 만든 예산집행이기 때문에 이게 저는 100% 절대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도 공무원으로서 사업을 할 때 정말 시기적절하게 이 사업이 필요한데 예산이 없어서 못 할 때는 기재부라든지 위에 집행부서하고 논의해 가지고 가능한 범위 내에서, 위법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예산 전용은 가능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서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또 예산 전용이 가능하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결과도 좋고 저는 시의적절하게 이 사업은 계속 끌어 가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 감안해 주셔 가지고 주의는 주시되 그게 필요하면 부대에 자구를 다신다든지 그런 선에서 정리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안상훈 위원님 먼저……
 안상훈 위원님 손 들지 않으셨어요?
 예, 그런데 먼저…… 순서를 제가 몰라 가지고요.
 제가 지금 주의로 할 것인지 시정으로 할 것인지 다 얘기하시는 게 타당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다만 시정을 할 때는 위법·부당한 사실을 바로잡기 위해서 추징, 회수, 원상복구, 사업추진방식 변경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 시정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지금 이 사업이 문제되는 이유는 K-뷰티 체험·홍보관 2호 신규 개관이 법에서 얘기하는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 해당해서 예산심의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부적절하다 이런 이유 때문에 지적을 하신 게 맞는데 이것을 만약 추징, 회수, 원상회복을 하는 이런 방식으로 해서 K-뷰티 체험관 예산을 다시 뺏어 온다든지 이것의 문을 닫게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이것은 사실 저희가 원하는 방식의 결과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약간 그런 지적사항을 충분히 반영해서 주의에다가 예산심의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다시는 재발되지 않는 방식으로 그런 내용을 넣어서 주의를 강력하게 주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제가 사실 저희 딸 때문에 홍대를 너무 자주 가 가지고, 홍대는 지금 거의 외국인의 거리이기 때문에 저는 이 사업이, 물론 추진 과정은 분명히 문제가 있었지만 결과론적으로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장점도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안상훈 위원님.
 하나 확실하게 이게 판단이 되지는 않는데, 그냥 제가 보기에 여기 지금 전용 불가 내용은 당초 예산에 계상되지 아니한 사업이잖아요?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예.
 그런데 예산에 체험·홍보관 1호는 계상이 되어 있는데 2호가 계상이 안 되어 있다라고 굉장히 보수적으로 해석하면 위법 소지가 있어 보이지만 이 사업의 내용 자체는 지금 원래 계획에 들어 있는 것 아닙니까?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예.
 그렇다면 사실은 이게 딱 떨어지게 1호, 2호, 3호, 4호 다 예산이 돼 있으면 참 좋았겠지만 2호를 하는 것을, 적극행정을 하는 과정에서 기재부하고 협의를 통해서 전용이 가능하다라는 답도 받았고 그러면 사실은 너무 센 조치를 우리가 할 경우에 조금 억울할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떠십니까?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자문을 받은 게 아니라 이것은 기재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법에 따른 절차대로 한 것이고 국가재정법 유권해석 권한을 갖고 있는 기재부에서 법에 합당하다라고 판단을 해서 승인을 했기 때문에 법 위반은 아닌 걸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선민 위원님.
 먼저 했는데……
 먼저 하셨나요?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저는 법 해석 권한이 자꾸 기재부에 있다고 그러는데 어쨌든 그래도 이런 것들은 기준을 명확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게 굉장히 장려할 사업이었다, 효과가 좋았다 그것은 사후의 문제고 가장 우리가 금기시해야 될 것은 국회의 예산심의·확정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적어도 그 정도에서 면책을 받거나 선처를 받으려면 국가의 안녕질서를 심하게 훼손하거나 아니면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재해라든지 이 정도 기준이 있어야 이 정도 해도 우리가 선처를 하고 그러는 것이지 지금 마치 이제 화장품 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그다음에 오는 관광객들에게 홍보를 하기 위해서, 그게 과연 국가의 안녕질서를 해치는 것인지 아니면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손해를 끼쳤다든지 이런 객관적 기준이 없이 이게 나중에 보니까 관광객들이 많이 왔다더라 이게 뭐 한류 화장품 홍보하는 데 많은 기여를 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기준을 무너뜨리면 앞으로 국회의 예산심의·확정권을 거의 행정부에서 그냥 갖다 붙이면 다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명확한 기준을 세우고 이런 것도 우리가 시정요구 내지는 주의 이런 기준을 마련해야지 뭐 돈을 많이 벌었다, 관광객이 많이 왔다 이런 것은 내가 보기에는 기준이 될 수 없다고 봅니다. 좀 주의를 하더라도 그런 것을 명확히 해서 해야지, 지금 시골에서 몇십만 원 가지고 유류비로 쓸 것을 식대로 썼다고 반납하는 일도 있고 그러는데 7억이 적은 돈입니까? 그리고 집행해 놓고는 나중에 보니 홍보가 잘됐다, 화장품이 많이 팔렸다 이런 것 가지고 면책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김선민 위원님.
 이것은 예산을 집행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사실은 기재부가 이것 승인한 과정 자체가 어떻게 이게 승인이 됐을까 할 정도로 좀 의아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효과가 좋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글쎄 홍보관을 세워서 화장품이 많이 팔렸을 거라고는, 저는 인과관계를 정확히 따지기는 어렵고 분명히 이건 예산집행 과정이나 전용 과정에서 큰 문제가 있었던 것은 다들 공감을 하실 것 같습니다. 이런 일이 재발되는 것은, 앞의 다른 산하기관에서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어떻게 복지부에서 이런 일이 있었는지 정말 의아합니다. 특히 전통적으로 보건산업 관련해서 의욕이 앞서시는 게 굉장히 많겠지만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건 진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 이후의 조치가 운영비가 중단되면 파급효과를 고려할 때, 우리가 쉽게 시정 조치를 내렸을 때의 그 파급효과를 볼 때 주의라는 조치가 있다면 굳이 시정을 내려야 하는지가 좀 고민이 되기 때문에 부대의견을 아주 강력하게 달고……
 그리고 3호, 4호 계속 설치하실 건가요? 효과가 그렇게 좋다면 3호, 4호 계속 가야 되는데 그 사업들은 어떻게 하실 건지?
정은영보건복지부보건산업정책국장정은영
 아직까지, 저희 사업은 현재 2호점 정도 예산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 다 고려해서 부대의견을 강력하게 달아서 주의, 뭐 잘하셨다는 게 아니라 영세사업자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전진숙 위원님.
 계속 말씀이 반복일지 모르겠으나 어떤 결과가 좋다고 해서 예산 전용을 무단으로 하고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했냐 안 했냐의 기준은 될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아까 장종태 위원님도 그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저는 지금 시정이 됐든 주의가 됐든 어떤 방식으로든지 정리하는 것은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지만 무단 전용을 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쉽게 생각하는 그 사고는 바꾸셔야 된다. 결과가 아무리 좋았다 하더라도, 결과가 좋지 않았으면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차관님도 오늘 계속 적극행정 이야기하셨는데 혹시 이것도 적극행정의 사례라고 생각하십니까?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저희가 적극행정이라는 게 법을 위반해서 한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
 그렇지요?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예, 법령 내에서……
 죄송합니다.
 적극행정이라고 하는 용어를 문재인 정부 때 제가 있었던 정부혁신 라인에서 썼는데 이게 적극행정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찾아봤어요.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하지 이 방식대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계획에 없었던 것을 만들어서 무단으로 예산을 전용을 하는 방식은 아닌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를 하시고 이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얼추 위원님들이 다 의견을 주셨어요. 두 번 세 번씩 주신 분도 계시니까 관련해서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혹시 아까 전부 다 그냥 넘긴 것, 결정 안 하고 넘긴 게 몇 건이나 되지요? 3건인가요? 이것도 이따가 다시 한번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얘기 나누시지요.
정경윤전문위원정경윤
 보고드리겠습니다.
 142쪽입니다.
 중앙사고수습본부입니다.
 의료기관 등 손실보상 관련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개산급 정산이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입니다.
 시정요구유형은 주의 의견과 제도개선 의견이 함께 제시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동의 말씀을 드립니다.
 개산급 정산 절차가 좀 늦어지는 사유는 저희가 먼저 개산급을 드리고 사후에 실제로 의료행위가 이루어지고 나서 청구를 한 다음에 정확하게 그 청구하고의 차액을 정산하는 것이 절차가 되겠는데요. 이것은 해당 요양기관이 청구를 해야 사실상 정산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어떤 기관들은 다달이 청구하는 기관도 있고 어떤 기관들은 6개월 아니면 더 그 이상을 걸려서 하는 기관들이……
 이것 결국은 정부가 물론 독려는 하지만 상대 의료기관이 청구를 해야만 이 절차에 들어가는 점들이 있어서, 지금 저희가 보기까 평균 한 8개월 정도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사유로 이것이 늦어지는 것이지 저희 담당 공무원이 이 업무를 해태하거나 다른 문제가 있어서 이것이 되는 것은 아니라서 그러한 점들을 감안을 해 주십사 요청을 드립니다.
 그래서 두 가지 유형이 나왔는데 가급적이면 제도개선 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의정갈등 상황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의료기관들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하는 이야기들을 여러 번 들었습니다. 143개 의료기관의 정산 완료 계획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보통 신청하고 8개월 이내에 이렇게 처리하는 방식이 있다면 저희 의원실에 정산 요구를 했던 시기와 이것에 대한 향후 계획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의견 없으시면 이것은 어떻게……
 제도개선으로 가도 될 것 같습니다.
 제도개선으로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이요.
정경윤전문위원정경윤
 이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43쪽입니다.
 긴급치료병상 확충 사업 관련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사업계획서의 실행가능성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 필요, 사업 진행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 예산 교부 사례 재발방지 필요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시정요구유형은 주의 의견과 제도개선 의견이 함께 제시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이것은 저희들 지적하신 내용에 동의드리고 처분 유형도 위원회에서 정해 주시는 대로 수용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세요?
 김선민 위원님.
 질문인데, 제도개선을 대충 어떤 방향으로 생각하세요?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지금 이 병상에 대해서요?
 예.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이것은 내용이 저희가 처음에 1700병상을 하려고 계획을 세웠는데 현장의 신청을 받아 보니까 실제로는 거기에 미치지를 못해서 실제 가능한 것이 한 900병상 정도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900병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용은 뭐냐 하면 처음에 예산을 요구할 때 그걸 좀 더 정확하게 알아보고 했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취지이고요.
 저희가 코로나 대책 마무리 단계에서 향후 긴급병상을 이렇게 민간 의료기관에 이런 것들을 설치해서 필요할 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당시 아마 편성하는 과정에서 전체 조사나 이런 것들을 좀 하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저희가 나름 계획을 세우면서 조금 현장 집행 가능성 이런 부분들을……
 그러니까 병상을 축소하시는 게 계획이신 거지요?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예.
 그런데 국고보조율을 50%로 하는 것을 변경하실 생각은 없으신 거예요? 의료기관에서는 가뜩이나 어려운데 이 50%로 인센티브가 생길까 하는 게 저의 걱정이거든요.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저희도 가급적이면 정부가 가급적 많은 부담을 하고 민간은 적은 부담을 통해서 이렇게 원활히 참여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요. 재정 당국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50%로 결정이 되어서 이렇게 지금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을 못 쓴 정도가 상당히 높다 그러면 50%를, 그 당시에 사실 100%를 지원해도 이걸 안 내놔 가지고 막 그랬잖아요.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예산을 못 쓴다기보다 이제 실수요를 파악을 하고 하는 과정에 조금 시간이 소요가 됐고 저희가……
 병상이 그때 코로나 한창 그 당시에 이렇게 준다 하더라도 병원들은 이걸 안 내놔서 굉장히 애를 먹었는데, 병상 수를 낮춰 잡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국고보조율을 그냥 50%로 놓는 것에 대해서 여지가 없다면 이게 제도개선이 될까 걱정이 돼요. 인센티브가 전혀 안 될 것 같아서요.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이것은 제가 결정적으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려운 상황이고 재정 당국하고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라서요.
 가능성이라도 열어 놓고 생각을 하셔야지 이게 되지……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저희가 계속 요청을 하고 있고 향후에도 상향 조정해 달라는 요청들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고 계신 거지요?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예.
 김윤 위원님.
 저는 코로나 상황에서 이런 계획을 세웠던 것은 이해가 가기는 하는데 감염병이 발생해서 병상 동원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좀 전반적인 계획 안에서 이 사업이 추진돼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음압격리병실 같은 경우는 통상 외국의 예를 들면 이유를 알 수 없는 감염병이나 또는 감염병이 몇 사례 발견되는 경우에 주로 활용을 하고 그다음에 대규모 집단감염이 생기면 음압격리병실을 쓰는 게 아니고 병동 전체를 비워서 음압을 걸어서 사용하는 방식이 통상적인 방식이지 않겠습니까, 그게 지속가능한 방식이고.
 그런데 우리가 코로나19 때 대응했던 방식들을 보면 그런 원칙에 맞지 않은 대응들을, 병상 동원이나 병상 활용들을 상당히 초기에 했던 적이 있고 여전히 병상 활용과 관련해서 지금 감염병 병원을 세우는 데도 질병청이 그런 원칙을 고집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어서 좀 전반적인 병상 동원 계획 내에서 이런 병상들이 어느 정도 필요한지가 설명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위원님 말씀 공감을 하고요. 저희가 1700병상을 처음에 계획을 할 때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미지의 감염병은 사실은 어떤 결과를 나타낼지 알기 어렵기 때문에 국격이라고 하는 완벽하게 격리된 병상들의 기본을 좀 갖추고 그다음에 이런 대규모의 팬데믹, 대규모의 팬데믹은 병실마다 격리를 하기는 좀 어렵기 때문에 병동 단위의 격리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일반 병상으로 활용하고 위기 시에는 스위치를 온해서 음압을 걸어 가지고 병동 전체가 다 그쪽하고는 격리가 되도록 하는 방식들을 설계나 이런 것에 다 반영을 해 가지고, 이 긴급 치료병상은 그런 내용으로 공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내년도 말이면 완료가 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것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현장 수요가 저희가 생각했던 것만큼 나오지를 않아 가지고 그래서 당초 계획을 조금 축소해서 이렇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니, 감염병상이 집단…… 병동으로 집단 수용을 하시려고 그러세요?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코로나도 저희가 초기에는 이 코로나가 어떤 질병이고 어떤 영향을 미칠지 모르니까 일단 다 국격에…… 기억하십니까? 초기에 다 국격에 집어넣고 방호복을 벗었다 입었다 이것을 반복을 하면서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규모로 발생을 하면서 이렇게 리스크가 크지는 않다라는 걸 알아서 그다음에는 병동 단위로도 하는 것들을 했었습니다, 실제로.
 글쎄요, 저는 그렇게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사실 감염병 관리라는 게 그렇게 막 집단으로 관리하는 게 바람직한가 그것은 잘 모르겠네요.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아니요, 감염병의 종류에 따라서 대응의 양태가 달라져서……
 물론 그런데, 이게 음압병상을 만들고 또 감염병 처치하는 데 있어서 전처치실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전처치실도 만들어야 되고 그래서 공간도 더 많이 필요하고 실제로 이 시설 지원하는 데 있어서 예산도 많이 필요해요.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예, 맞습니다.
 그래서 감염병 전담병원을 만들 때도 사실 그런 것 다 감안해 가지고 규모라든지 다른 병상보다 더 많이 필요한 영역에 대한 지원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도 다 카운트하셔야 되잖아요.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예.
 그래서 일반 병원에다가 뭘 넣을 때도 실제로는 그런 것들이 다 갖춰져 있는지, 그리고 처음에 코로나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을 때 병원한테 그런 시설을 갖추도록 또 요구도 했잖아요, 보건복지부에서.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지원을 했던 거고.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렇게 사용되어져야 되고 또 한 사람이 여러 사람을 볼 수는 없는 거거든요. 아무리 다른 감염병이라도 특성들이 그렇게……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위원님, 그 말씀을 부정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완벽하게 격리가 되는 국가격리병상이 따로 있고요, 그다음에 전문병원을 또 새로 설치들을 하고 있는데 거기 병상들은 주로 이런 격리병상으로 설계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민간 쪽에다가 하는 이 긴급 치료병상은 그 범위를 넘어서는 대규모의 팬데믹이 나왔을 때 이걸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그래서 여기도 보면 이 병상 안에도 말씀하시는 그런 격리병상도 있고 또 병동 단위의 이렇게 큰 규모로 하는 병상도 있고 다양한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VRE라든지 그런 감염은 병동 단위로 관리하지요. 그런데 호흡기 비말감염 이런 것들이…… 이게 전문가 의견이랑 다 검토해 가지고 진행이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병동 단위로 한다는 말씀을 조금 오해를 하실 수는 있는데, 병동 단위로 감염병 환자를 수용하는 경우에도 우리가 음압격리병실에 두는 전처치실이나 오물실이나 이런 것처럼 그런 시설이 병동 단위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는 별도의 각 병실마다 전실이나 또는 오물처리실이나 이런 것을 따로 두지 않는 이유는 예를 들면 우리 통상 크기의 병동 하나에 개별 음압병실을 넣으면 그게 한 네댓 개밖에 들어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수용의 효율성과 필요한 인력의 소요가 급격하게 증가하기 때문에 대규모 환자가 발생하면 병동 단위의 관리를 하는 게 일반적인 감염관리의 방식입니다.
 그래요? 제가 깜짝 놀라서……
 정리를 해 주시지요.
 시정을 요구하는데, 지적사항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하면 시정이 될지, 지금 우리가 시정 요구한 대로 하면 될지……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아, 이것은 이미 예산집행이 되는 과정에 있어서요, 이것 자체는 이것대로 진행이 돼야 될 것 같고 향후에는 아마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노력하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고지원율을 조금 상향한다든지 이런 예산 내역 내부에서 조금 그런 변경들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면 그건 저희가 좀 해 보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제도개선으로 해 주시지요.
 이 부분은 그런데 제도개선으로 하시되 아까 위원님들이 몇 가지 당부하신 게 있어요. 그 부분들을 부대의견으로 좀 담아서 향후에 예산 수립하실 때 반영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경윤전문위원정경윤
 144쪽 보고드리겠습니다.
 국가감염병임상위원회 운영지원 사업 관련 고시를 감염병관리법에 부합하게 변경하고 민간위탁사업비로 비목을 변경하여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입니다.
 제도개선입니다.
 수용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아까 논의 안 됐던 데가……
 94페이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의 계약 체결 시 하나의 계약을 여러 세부사업에서 분할하여 추진한 사례 재발 방지 필요, 이게 주의와 제도개선으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아까 저희가 부대의견 달고 제도개선 하기로 한 것 같은데……
 정부에서 어떻게……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이것은 아까 주의와 제도개선이 있었고 저희는 제도개선으로 해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요. 그리고 문구 조정은 아마 위원님들이 다 수용을 하신 것 같고, 명확하게 좀 해 달라는 거랑 그것은 다 수용이 됐고.
 제가 제도개선을 자꾸 요청하니까 좀 벌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주의 수용을 하겠습니다.
 주의 수용하겠다고 하니까……
 주의 수용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126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정책국.
 여기도 주의, 제도개선 두 가지로 분류가 돼 있지요?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예, 국고지원에 관한 것인데 이것은 제가 지금 생각해도 제도개선이 맞을 것 같습니다, 예산편성에 관련된 거라서. 그래서 이것은 제도개선으로 좀 해 주시기를 요청을 드립니다.
 건강보험재정 국고지원?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예.
 그다음에 한국형 상병수당도 있었는데요, 이것도 주의와 제도개선 중에 뭐를 할 것이냐인데 이것도 지금 상병수당의 집행률 저조 이런 것들을 개선하라는 거였기 때문에 내용적으로는 제도개선이 맞을 것 같고요.
 많은 위원님들이 또 제도개선 해 주셨고 위원장님만 주의 하셨는데 조금……
 주의는 하나도 안 받으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아니, 또 받을 건 받았습니다.
 작년에 주의 몇 개 받으셨어요, 결산에서?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제가요? 그건 제가 통계를 갖고 있지 않아서……
 본인이 안 계셨지요, 그때?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아닙니다. 작년에 제가 했었습니다.
 계셨어요?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예.
 그러면 본인이 잘 아실 텐데. 지금 거의 안 받으셨어요, 주의를.
 벌 많이 서서 반성하고, 많이 주의를 받아서 그래요.
 많이 개선이 된 것 같습니까? 김미애 간사님 4년간 보건복지위원회에 있었는데……
 많이 개선돼서 지금 주의를 많이 받으시네. 제도개선 해 줘요.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지금.
 지금 군기가 들었어.
 그런데 건보재정 법정비율 준수는 사실 장관님도 시정하겠다고 얘기하고, 문제가 되는데 지금 계속 해결이 안 되고 있는 사안이잖아요.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한 10년 전부터 시민사회나 이런 데서 지적을 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이 건강보험재정 법정비율 준수에 대해서는 사실 법에 맞지 않는데 법에 따르겠다라는 거니까, 법에 따라야 한다라는 거니까 주의가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의견을 좀 다시 드립니다.
 거기 126에 있는 것은 주의를 수용하시고, 127은 제도개선을 수용하시지요.
 찬성입니다.
 찬성입니다.
 그렇게 한다고 뭐 안 될 것 있어요?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아, 국고지원은 주의를 수용하고?
 예, 그렇게 하세요.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예, 그렇게 해 주시면 건보 가입자 지원 그것은 주의를 수용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126페이지 건보재정 관련해서는 주의 수용하신다고요?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예.
 그러면 주의 수용하시고……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상병수당 이것은 제도개선으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제도개선으로.
 그다음 141 이것은 제가 주의로 하향시킬게요. 다만 부대의견을 좀 넣읍시다. 이것은 분명히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국회 예산심의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부적절한 바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그렇게 부대의견 넣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돼요.
 예산집행 등을 철저히 해 주세요.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지민수석전문위원이지민
 위원장님, K-뷰티요, 첫 번째하고 두 번째가 비슷한데 어차피 똑같이 주의면 통합해서 하나로 하고요……
 그렇게 하세요.
이지민수석전문위원이지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통합해서……
 수석전문위원님, 여기 시정할 것에 ‘보건복지부는……’ 해서 ‘무단 전용을 시정할 것을 주의한다’로 해서 그 위의 걸로 하면 되지요, 그게?
이지민수석전문위원이지민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보건복지부는 예산 미반영 신규사업의 전용을 통한 추진으로 국회의 예산심의·확정권을 침해하는 유사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
 ‘무단 전용’도 좀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위원장님, 무단은 아니고 저희가 다 승인을 거쳤기 때문에……
 가만히 계세요.
이지민수석전문위원이지민
 만약에 넣고 싶으시면요, 첫째 줄에 ‘예산 미반영 신규사업의 무단 전용을 통한 추진으로……’.
 그래요. 그렇게 넣읍시다.
 67페이지는 아까 내 기억으로는 제도개선으로 한 걸로 아는데 이것 보류한 거예요?
 아니에요. 이것……
 제도개선으로 했지요, 아까 전에?
 아니요.
 아니야?
 내가 그래서 접어 놨어요, 그냥 넘어가서.
 그런데 왜 3개밖에 없다 그래?
 4개라고 그랬잖아.
 내가 이렇게 접어 놓은 것은 결정하지 않은 거거든요.
 1차관 때 끝난 건데?
 아, 이건 끝난 거지요, 1차관 때. 1차관 때 끝난 거잖아.
 아, 이건 1차관 거잖아. 아까 끝났지, 그러면. 그런데 왜 접혀 있지?
 그러니까 주의에서 제도개선이라고 써 있어. 그래서 접어 놨어.
 그래, 제도개선으로 끝났지?
 접어 놨기 때문에 제도개선으로 바꾼 거예요.
 맞어, 맞어.
 부대의견 다 받으셨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여러분들이, 위원님들께서 내주신 거니까 한번 꼼꼼하게 살펴보십시오. 그래서 내가 얘기한 취지와 다르게 부대의견이 작성됐다고 그러면 지금 시정할 수 있으니까……
 김윤 위원님.
 부대의견 5번에 ‘요양원 및 요양기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양시설’ 또는 ‘요양원’으로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이지민수석전문위원이지민
 요양기관을요?
 예, 요양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건강보험법상에 있는 병원·의원 등을 요양기관이라고 하고 이것은 장기요양보험에서 급여를 받는 ‘요양시설’ 또는 ‘요양원’으로 표현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지민수석전문위원이지민
 그러면 ‘요양병원과 요양원 및 요양시설’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요양시설’ 또는 ‘요양원’ 둘 중 하나를…… ‘요양원’.
 장기요양시설.
 그러면 병원이 시설에 포함돼요?
 용어를 혼용해서 쓰고 있어서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요양원’으로 하시는 게 더 명확할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실 때는 ‘요양병원 및 요양원’ 이렇게 하셨거든.
 ‘요양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맞아요. 그러면 ‘요양병원 및 요양원’입니다.
 예, ‘요양원’.
 그다음에 이중청구하고 함께 제가 지적한 문제가 환자의 회전문 입원을 얘기했었고요. 그다음에 이 시스템을 연계한 실태조사를 시행하고 그 결과에 근거해서 개선방안을 마련해 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금 개선방안이 구체적으로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을 연계한 이중청구 환자 회전문 입원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시행하고 그 결과에 근거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그렇게 하시면 되지요?
 예.
 그다음에 질병관리청의 첫 번째, 코로나19 접종 피해 관련해서 지금 현재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된 4-2 사례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했고 질병청이 그것을 수용했는데요, 그 자료제출 부분이 부대의견에서 빠졌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어디 몇 번이요? 1·2·3번……
 질병관리청의 1번.
 1번에 자료 요청?
 예, 4-2 사례에 대한 자료제출.
 혹시 다른 위원님들은 더 수정할 것 있나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지민수석전문위원이지민
 참고로 보건복지부 부대의견에 마지막에 해 주신 중앙사고수습본부 1건과 보건산업정책국 K-뷰티 1건은 여기 빠져 있습니다. 추가해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의결 시에.
 예, K-뷰티까지 2개 더 의결 전에 넣어 주시고요.
이지민수석전문위원이지민
 예.
 그러면 보건복지부 결산 부대의견 1번부터 보겠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발전계획 등 미수립 중인 7개 법정계획을 2025년 말까지 수립하도록 하되, 타 법정계획과 중복되는 경우는 관계 법령을 정비하도록 노력한다’.
 됐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두 번째, ‘보건복지부는 2024년 12월 완료될 예정인 국민건강증진기금 중장기 운용 전략 마련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국민건강증진기금 재정 안정화 방안을 마련한다.
 3.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공단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소멸시효 도래 전 제기하도록 한다’.
 맞나요?
 소멸시효 완성 전……
 소멸시효 완성 전?
 예, 도래가 아니라.
 그게 정확한 법률용어긴 하네.
 예, ‘완성 전’으로 고치겠습니다..
 ‘4. 정부는 엘리엇 및 메이슨 국제투자분쟁 중재 신청에 따른 중재판정 불복 절차가 완료되어 후속 예산을 편성할 경우 이로 인하여 소관 부처의 다른 예산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한다’. 이게 정확한 뜻 맞아요?
 예, 잘 맞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보건복지부는 요양원 및 요양병원 간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의 이중청구, 환자의 회전문 입원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연계한 실태조사를 시행하고 그 결과에’……
 ‘근거하여’.
 ‘근거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그렇게 하는 게 맞지요?
 그다음 여섯 번째, ‘보건복지부는 노후준비서비스사업이 전 국민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 시책의 성격을 가지므로 그에 필요한 예산을 2026회계연도부터는 현행 국민연금기금이 아닌 일반회계에 반영하도록 노력한다.
 7. 보건복지부는 의료급여 수급자의 필수적 의료 이용 접근성을 저해하지 않도록 정률제의 재검토를 포함한 합리적 의료 이용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위원장님, 이건 좀 이견이 있는데요. 정률제는 이번에 아마 중생보 의결을 통해서 새롭게 의결이 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정률제의 재검토를 포함한’ 이렇게 하면 아예 이것을 또다시 되돌리는 것으로 좀 오해가 될 수 있으니 이 문구를 삭제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지금 되돌리고 싶다는 의지를 위원들이 담으신 건데요.
 왜냐하면 그렇게 결정을 하셨으나 이게 어쨌든 국회에서 예산편성을 받으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보건복지위원들은 반대의견을 내셨어요, 정률제에 대해서. 그래서 이게 앞으로 있을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위원들의 의지를 담긴 해야 되거든요.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죄송합니다. 이게 1차관 소관이신데 지금 제가 대신 요청을 드리는 건데요. 아까 논의하는 과정에서 ‘정률제의 재검토를 포함한’ 이것은 언급이 없었다고 그렇게……
 아닌데, 있었어요.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아닙니까?
 아니에요. 왜냐하면 제가 정확하게 그것은 확인할게요.
 정액제, 정률제 관련해서 이것을 미리 발표를 했기 때문에 확정된 것 아니냐라고 제가 질의를 했고, 그렇지 않고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 속에 충분히 재검토될 수 있다고 말씀 주셨어요.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아, 예.
 이것은 위원님들이 1차관한테 정률제 문제에 대해서 이것 개악이다라고 분명하게 표현을 하셨어요. 이게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반대 입장이다라는 얘기를 분명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게 담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1차관님이 그랬나, 다른 분이 그랬나? 이게 국회에서 예산편성해 주셔야 되는 거기 때문에 국회의 결정에 따르게 되는 거라고, 본인들이 그렇게 회의에서 결정은 했으나.
 차관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제 말이 맞지요?
 예, 맞아요.
 그래서 이것은 1차관님이 아까 다 얘기했던 거라서, 2차관님께서는 누구 얘기를 듣고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약간 다르게 이해하고 계신 것 같아요.
 ‘8. 보건복지부는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사업에서 드러난 사업관리 미흡 등의 문제가 향후 유사사업에서 재발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포함하여 제도를 개선한다’. 맞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9. 보건복지부는 아동수당이 세계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를 고려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발달을 위한 지원 확대 필요성에 공감하며 다양한 지원방안에 대하여 재정 당국과 적극 협의한다’, 이것 딱 맞네.
 아니요.
 아니에요?
 예.
 그러면요?
 ‘적극’이 들어가서 딱 맞았네.
 나중에 ‘적극’이라고 아까 김미애 위원님이 말씀하셨었고요.
 이건 아동수당 확대와 관련된 지원방안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겠다고 명확하게 하셨기 때문에 이 문구를 ‘보건복지부는 아동수당이 세계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를 고려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발달을 지원하기 위한 아동수당 확대 등 다양한 지원방안에 대하여 재정 당국과 적극 협의한다’가 맞습니다.
 발달을 위한 지원 확대, 거기 다시 한번 말씀……
 ‘추세를 고려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발달을 지원하기 위한 아동수당 확대 등 다양한 지원방안에 대하여 재정 당국과 적극 협의한다’.
 ‘아동수당 확대 등’……
 ‘수당 확대 등 다양한 지원방안에 대하여 재정 당국과 적극 협의한다’.
 제가 볼 때는 현재 이 문구랑 의미가 다르지 않아 보이고 문장상 이대로 가도 될 것 같은데요. ‘보건복지부는 아동수당이’ 하고, 이 아동수당을 중심으로 이렇게 문장이 이어지기 때문에 그냥 이대로 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이 정리된 대로.
 김미애 위원님, 제가 고친 걸로 해도 무방하지 않을까요?
 예?
 제가 수정 문구 준 것도 무방하지 않을까요?
 그래요. 일단 어쨌든 중요한 거는요 ‘재정 당국과 적극 협의한다’예요. 제가 이해하기로도 아까 1차관님은 이 부분에 대한 것을 본인이 결정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이 들어가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나머지는 전진숙 위원님이 요청하신 것을 넣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번, ‘보건복지부는 정신건강복지센터 종사자의 고용 불안정 및 처우 문제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맞지요? 11번·12번은 아직 안 만들어졌지요?
이지민수석전문위원이지민
 보건산업정책국은 지금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해 주세요.
이지민수석전문위원이지민
 시정요구랑 좀 유사한데요. ‘보건복지부는 예산 미반영 신규사업의 무단 전용을 통한 추진으로 국회의 예산심의·확정권을 침해하는 유사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한다’.
 예, 이렇게 넣고.
 중앙사고수습본부 여기는 아직 안 됐지요?
이지민수석전문위원이지민
 예.
 질병관리청 결산 부대의견 보겠습니다.
 1번,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 보상 확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외국의 피해 보상에 관한 법과 대법원 판례를 참고하여 제도개선안을 국회 등과 논의하여 마련한다’.
 그리고 4-2 사례에 대한 자료를, 자료 요청하는 것을 여기 부대의견에 따로 넣어야 되나?
 그냥 김윤 위원님께 제공하는 것으로 하지요, 부대의견 안 달고.
 예, 알겠습니다.
 그렇지요? 이것은 그냥 따로 제공하시는 것으로……
 정리되면 저도 보여 주세요.
 두 번째, ‘질병관리청은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의 실효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의 유사사업과 함께 비교·검토한다’.
 됐나요?
 (「예」 하는 위원 있음)
 3번, ‘질병관리청은 지역사회건강조사의 유용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전문가 의견 수렴을 통해 조사연도, 조사내용 등 제도 설계를 재검토한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식약처 결산 부대의견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위생교육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식품위생교육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근거를 마련하는 등 실효성 있는 관리 대책을 마련한다’.
 됐습니까?
 (「예, 됐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부대의견이 많네요.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중 보건복지부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은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시정요구사항과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차관을 비롯한 보건복지부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위원님들 그리고 보좌관 여러분들 또 국회사무처 여러분들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서미화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결산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의결한 시정 조치 요구사항과 부대의견의 자구 정리 등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3시2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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