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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7회 국회
(임시회)

환경노동위원회회의록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제1호

국회사무처

(15시0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7회 국회(임시회) 환경노동위원회 제1차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환경부·고용노동부·기상청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환경부와 기상청 소관 결산을 먼저 심사하고 다음으로 고용노동부 소관 결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언론인 여러분께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언론 공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1. 2023회계연도 결산(의안번호 2200051)상정된 안건

가. 환경부 소관상정된 안건

나. 고용노동부 소관상정된 안건

다. 기상청 소관상정된 안건

(15시0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환경부, 고용노동부 및 기상청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방식은 어제 26일 결산 상정 시 대체토론에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서면으로 제출하신 질의 내용을 바탕으로 전문위원실에서 작성한 소위 심사자료를 중심으로 수석전문위원의 설명과 정부 측 의견을 들은 후 위원님들 간의 논의를 거쳐 정부 측에 대한 시정요구 수준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요구유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변상, 징계, 시정, 주의, 제도개선 이상 다섯 가지 시정요구유형 중 하나를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부 측 참석자 여러분께 주의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 측에서 발언하실 분들은 반드시 위원장의 허가를 얻어 발언해 주시고 차관을 제외한 나머지 분들은 소속과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안건별 배석자들께서는 위원장의 별도 지시가 없더라도 심사 순서에 따라 신속하게 교대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부 소관 결산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심사자료를 중심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항진수석전문위원신항진
 수석전문위원입니다.
 환경부 소관 결산 심사자료, 먼저 세입 1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타경상이전수입입니다.
 지적사항은 연례적으로 미수납액이 발생하고 있고 예산액 대비 징수결정액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지적입니다.
 하단의 표에 보시면 23년도 예산액은 47억 5900만 원이지만 징수결정액은 이보다 큰 397억 3700만 원이 결정됐고 또한 88억은 미수납된 실정입니다.
 2쪽의 시정요구사항입니다.
 첫째, 환경부는 미수납액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징수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점검할 것, 시정을 요구하셨습니다.
 둘째, 환경부는 하천 보조사업의 정산잔액 반환금 소요를 면밀히 추계하여 적정 수준의 세입을 계상할 것, 시정 또는 주의를 요구하셨습니다.
 논의하셔서 결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화환경부차관이병화
 시정을 주의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수납의 가장 큰 원인은 지자체 추경 편성 지연으로 정산잔액이 미납되고 그리고 소송 판결금이 체납된 경우인데요. 앞으로 지자체에 대해서 독려를 해서 조속히 미정산금을 반납하도록 하고 체납액에 대해서도 재산조회를 통해서 미수납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상이전수입 세입예산은 통상 과거 5년 평균으로 하다 보니까 22년도에 하천업무가 이관되면서 그에 따른 수입액 증가분이 제대로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25년도에는 이런 세입예산을 고려해서 충분히 편성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은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측에서 주의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받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알겠습니다.
 다음.
신항진수석전문위원신항진
 다음, 3쪽의 법정부담금입니다.
 징수실적 부진이 연례적으로 지적되어 왔음에도 23년에도 수납률이 52.9%로 저조하다는 지적입니다.
 그리고 하단에 보시면 특히 환경개선부담금 및 수질배출부과금 수납률이 부진합니다.
 4쪽의 시정요구사항입니다.
 수납실적이 저조한 부담금에 대한 차별화된 징수 노력을 기울이고 이미 시행 중인 제도개선 대책이 실질적인 수납률 제고로 이어질 수 있도록 면밀하게 모니터링할 것으로 시정 또는 주의 또는 제도개선을 요구하셨습니다.
 둘째, 수질배출부과금 고액 장기체납자의 미납금 시효가 완성되어 불납결손액 발생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징수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으로 시정을 요구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화환경부차관이병화
 주의로 통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징수율 제고를 위해서 그동안 계속 노력을 해 왔는데요, 이게 워낙 장기체납분의 징수율이 계속 저조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작년부터는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해서 완납한 차에 대해서만 조기폐차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제도개선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금 개선될 걸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수질배출부과금 최대 체납 업체인 이 업체에 대해서는 지금 주식으로 양도받아서 국유재산으로 전환하는 절차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현금으로 납부하도록 했는데요, 그 부분도 지금 분할 납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점차적으로 개선될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호영 위원님은 제도개선을 요구했는데 여기 지금 밑에 박정 위원님께서는 시정으로 해서 그거 주의로 해 달라는 거지요?
이병화환경부차관이병화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들, 주의로 받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알겠습니다.
신항진수석전문위원신항진
 다음, 6쪽의 세입징수비용교부금입니다.
 연례적으로 과소하게 편성함에 따라서 22년 말 기준으로 누적 미지급금이 595억 3500만 원, 법정 징수비용의 39.4%까지 확대되는 문제점입니다.
 하단의 시정요구사항으로 환경부는 세입징수비용교부금 예산 추계의 정확성을 제고하고 현재까지 누적된 미지급금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 주의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화환경부차관이병화
 주의를 수용하겠습니다.
 그래서 재정 당국과 협의해서 올해부터 6년간 총 500억 원을 증액하기로 기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
신항진수석전문위원신항진
 다음, 7쪽의 기후변화대응 환경협력입니다.
 내역사업인 국제기후기금 사업개발 및 국제협력 사업은 20년 이후 국제기후기금 사업으로 선정된 사례가 없습니다. 또한 사업의 효과성이 부족하다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습니다.
 국고 지원이 이루어졌음에도 책임자 퇴사 등으로 사업이 중단된 후 별다른 제재조치가 없었고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 활성화라는 당초 사업 취지에도 불구하고 국제기구를 통해서 사업이 수행되기 때문에 취지에 반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하단의 시정요구사항입니다.
 환경부는 홍보를 강화하고 제안서의 면밀한 검토를 통해 실질적인 사업 성과를 제고하는 한편 중도에 중단된 사업의 경우 제재조치 마련, 우수한 환경기술 보유 기업들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등의 방안을 마련할 것입니다. 시정 또는 주의를 요구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화환경부차관이병화
 주의로 통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통상 사업 개발부터 최종 사업승인까지 총 4년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지금 20년 이후에, 그 개발 이후에 후속사업 추진 중인 게 총 19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우수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 더 노력을 할 거고요.
 그리고 사업 종료 후에 후속사업 연계가 안 되고 중단된 사업에 대해서는 고의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를 해서 구체적인 제재조치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동 위원님 주의 요구하셨는데요.
 주의 받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신항진수석전문위원신항진
 다음, 8쪽의 탄소중립·그린 국제개발협력입니다.
 수원국 측의 사업부지 변경 요청에 따른 실시설계 지연 등으로 인해서 실집행률이 37.3%로 저조한 문제 그리고 수원국 및 사업 분야가 대부분 온실가스 감축협정 미체결 국가와 수자원 분야에 치중되어 있는 문제를 지적하셨습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 첫째, 향후 ODA 사업 추진 과정에서 현지 상황을 보다 면밀하게 파악하여 집행 가능한 규모의 사업 예산을 편성할 것으로 시정 또는 제도개선을 요구하셨습니다.
 둘째, ODA 사업 추진 과정에서 수원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현지 정책환경 맞춤형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국가온실가스 국외감축분 확보지원 전략을 고려하여 사업을 선정할 것입니다. 시정 또는 주의 또는 제도개선을 요구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화환경부차관이병화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제도개선으로 통일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22년 신규사업의 경우에는 공교롭게 수원국이 3개 전부 다 부지 변경을 요청하는 바람에 실집행이 좀 부진했습니다. 현재는 정상 추진 중에 있고요. 앞으로 수원국 협력 강화해서 실집행률을 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정부에서도 이 방향을 공감하고 있고요. 지난해 11월에 국제감축하고 연계할 수 있는 그린 ODA 추진전략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국제감축 전문가 간담회를 통해서 사업을 발굴하고요. 그리고 내년도 신규사업 중에는 스리랑카의 자원회수 실증화 사업을 발굴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업과 같이 국제감축을 연계할 수 있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야당 위원님들께서는 제도개선을 요구하셨는데 여당 위원님들이 오히려 더 세게 요구해 오셨는데, 시정요구유형이 더 센데요.
 김소희 위원님 시정 요구하셨고 김형동 위원님 주의 요구하셨는데요. 야당 위원님들 제도개선 말씀하셨는데 제도개선으로 가시지요?
 예.
 주의 정도로……
 주의?
 예.
 ODA랑 연계해 가지고 탄소 국제감축분 얘기는 오랫동안 나온 부분이 있어서 좀 더 살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병화환경부차관이병화
 예, 알겠습니다.
 단순한 제도개선 갖고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시 정부 측에서는 김소희 위원님 설득해 보세요.
이병화환경부차관이병화
 말씀하신 주의 수용하겠습니다
 주의, 오케이.
 다음.
신항진수석전문위원신항진
 다음, 9쪽입니다.
 탄소중립·그린 국제개발협력과 관련해서 내역사업 중 인도네시아 발리 전기차 충전인프라 보급 시범사업은 다른 ODA 사업과 비교할 때 인건비 비중이 높고 국내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기반 마련이라는 동 사업 취지와 다르게 운영된 측면이 있다는 지적입니다.
 하단의 시정요구사항입니다.
 환경부는 당초 목적에 부합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향후 사업 추진 과정에서 인건비 비중을 축소하고 실제 인프라 시설 구축 사업비를 늘리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국내 기업이 동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시정 또는 제도개선을 요구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화환경부차관이병화
 제도개선으로 낮춰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저희도 이 부분에서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인건비를 29% 했는데 다른 사업과 유사하게 낮추는 방안을 지금 강구를 하고요, 그 낮춘 것은 시설 구축비 늘리고 그리고 시설 중에서 충전기 발주 요건에 사전 조건을 달아서 한국 기업이 진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선 위원님께서 제도개선 말씀하시는데 제가 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이 있는 건 아니니까 김태선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대로 제도개선이 맞을 것 같은데, 위원님들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건비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이유가 뭡니까?
이병화환경부차관이병화
 그러니까 사업비에서 인건비하고 시설비가 있는데 지금 이 사업의 경우에 당초 29%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통상 다른 사업비는, 보통 공단에서 수립하는 인건비는 한 23%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GGGI하고 협의를 해서, 20%로 축소하는 방향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6% 정도 차이 난다라는 건 그것도 좀 큰 것 아닙니까?
이병화환경부차관이병화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설계를 할 때 거기에 맞게 포지션을 잘 맞춰야 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들고요.
 두 번째 발주 요건, 어쨌거나 인도네시아에 ODA 사업 할 때 우리 기업들이 ODA 사업을 통해서 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동시에 고민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정책 목표에? 그런 것 아닙니까?
이병화환경부차관이병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미리 담아서 이 사업 방향성에 잘 맞춰 나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부족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잖아요?
이병화환경부차관이병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주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ODA 사업에 비해서 인건비 비중이 높은 것은 사람 숫자가 많아서 그런 건지 아니면 단가가 높아서 그런 건지, 사유가 뭐지요?
이병화환경부차관이병화
 아마 사람 숫자도 조금 많았고요, 단가도 조금 높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축소하는 것으로 GGGI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사업평가 관련해서 자료 좀 있나요?
이영석환경부기후탄소정책실장직무대리이영석
 기후변화정책관입니다.
 자료 관련해서……
 이 사업평가 있었으니까 관련 자료를 좀 주십시오.
이영석환경부기후탄소정책실장직무대리이영석
 예, 알겠습니다.
 정부 측은 강득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들 잘하셔서 내년도 예산 할 때 잘 반영하시기 바라고요.
 김주영 위원님.
 그런데 사람을 줄이고 단가를 내린다는 것은 상당히 쉽지 않은 일일 텐데……
이병화환경부차관이병화
 아닙니다. GGGI 이게 애초에 국제기구다 보니까 단가가 조금 높은 부분이 있었는데요. 그거 여타 사업에, 낮추는 것에 대해서 GGGI도 동의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충분히 설명됐지요?
 그러면 제도개선으로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신항진수석전문위원신항진
 다음, 10쪽입니다.
 환경공단 출연입니다.
 공단 사업 중 환경시설 설치지원 사업의 경우에 23년 말 기준 누적 보유자금이 9680억에 달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셨고요. 이는 지자체가 실적 달성을 위해서 공단의 연차별 집행 소요 이상의 사업비를 과다하게 교부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입니다.
 또한 하단에 보시면 준공 이후에도 10년 이상 경과되었음에도 집행잔액이 미반납되어 공단이 이를 현금자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셨습니다.
 11쪽입니다.
 시정요구사항입니다.
 첫째, 환경부는 한국환경공단의 환경시설 설치지원 사업 보유자금을 조속히 해소하고 실집행 부진 및 정산관리 지연에 책임이 있는 관련자를 징계할 것으로 징계를 요구하셨습니다.
 둘째, 사업비가 과다하게 교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지자체, 공단을 포함한 전문기관의 실집행 실적과 사업추진 상황, 사전절차 이행 여부 등을 점검하고 이를 바탕으로 적정 규모의 보조금 예산을 편성·교부하도록 할 것, 제도개선입니다.
 셋째, 보조사업자인 지자체 및 수탁사업자인 환경공단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여 집행잔액 반납 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할 것으로 제도개선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화환경부차관이병화
 첫 번째 지적사항에 대해서 제도개선으로 통일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지금 정부에서도 이 실집행률을 제고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고 있고요, 지속적으로 감소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1월 달에 하수도 분야의 보조금 지침을 실집행률이 50% 미만인 사업장은 연부율 지원 기준에서 40% 감액하는 그런 방식으로 개정했습니다.
 그리고 미정산, 정산 미납금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수탁사업 전수조사를 올 7월 달에 했습니다. 그래서 준공사업이 정산된 경우에 대해서 반납을 주기적으로 점검을 해서 미반납금에 대한 것을 빨리 반납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적사항, 관련 책임자 징계 건에 대해서는 시정으로 낮춰 주시기를 요청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시설물에 대해서는 올해부터, 공단이 원래 보관·해체·매각 이걸 다 직접 처리했…… 죄송합니다.
 다시 말씀하십시오.
이병화환경부차관이병화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제도개선으로 통일해 주시기를 요청을 드립니다.
 김주영 위원님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에서 묵인하고 이렇게 잔액이 미반납되는 건가요? 이것은 사실 상당히 큰 문제 아닌가요, 누적 보유자금이?
이병화환경부차관이병화
 위원님, 이것은 잔액이 미납된다기보다 보조금 실집행이, 공단이 과다하게 수탁을 해서 실제로 집행률이 낮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거 과다하게 그렇게 하는 데는 또 이유가 있을 거고, 환경부에서 이런 부분들은 그냥 짬짜미로 눈감아 주고 있는 것 아니에요?
이병화환경부차관이병화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예를 들어서 하수도 분야의 실집행률이 50% 미만인 데에는 기존 연부율에서 40% 감액하는 것으로 지침을 편성했고요. 여기에 따라서 실제로 집행이 안 되는 경우에는 교부를 안 하는 방향으로 지침을 개정했습니다.
 그동안 이렇게 오랫동안 문제가 됐는데 환경부에서 그냥 눈감고 있으면 넘어가는 거다 해서 그런 것 같은데, 좀 강력하게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김형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임이자 위원께서 징계를 요청했는데 사실 징계를 요청할 때는 굉장히 많이 검토가 끝나고 그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이게 작년에도 문제 됐고 특히 환경부 산하기관 중에 환경공단이…… 글쎄요, 시스템이 크게 다르지 않을 텐데 환경공단만 이런 문제가 꼭 있어요.
 그리고 지금 사업이 수생태시설, 상하수도시설 및 폐기물시설 설치 등 수탁하여 수행하는 사업인데 여기서 이 사업을 하면서 보면 환경공단 내에서도 사건 사고가 상당히 많고요. 임직원들이 이 일을 하면서 어떤 이유인지는 구체적으로까지, 저 여기 예전에 징계위원을 해 봐 가지고 좀 압니다. 그런데 작년, 재작년에도 늘 환경공단의 이 문제가 걸립니다. 차관님이 바뀌셨습니다마는 그때도 제도개선해 보겠다 그랬는데 답이 없어요. 저는 이번만은 이것 좀 강하게 프레스를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아니면 환경공단 전체적으로 한번 환경부에서 감사를 해 보시든지.
 그리고 지역에는 아직도 상하수도시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수공이나 이런 데도 업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환경공단에 의지하는 바가 굉장히 크거든요. 미스매칭이 있지 않는가? 지역에 아직 부족한 데도 있는데 여기는 회수가 안 돼 잔액이 남아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전체적으로 꼭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민원 사업이 상당히 많지요, 여기? 과도하게 가져가 놓고 나중에 지자체에서 받쳐 주지 못하니까 집행률도 저조하고.
이영석환경부기후탄소정책실장직무대리이영석
 기후변화정책관이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금액은 대부분 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으로 나가고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단에 위수탁한 사업들에 대한 중간적인 보유금액의 현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행 부진과 정산 지연이 같이 결합된 일종의 지나가는 금액인데 유지하고 있는 금액이 크게 감소되지 않는 이유이고 저희는 집행, 설치에 대해서 계속 관리 강화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많이 해소되지 않는 분야가, 지방자치단체의 정산 지연 부분이 해소되지 않아서 이를 보다 강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아예 그런 식으로 매번 이렇게 인터벌이 생긴다 하면 제도 설계를 바꿔서 이렇게 나타나지 않도록 할 수 있지 않나요, 5300억?
이병화환경부차관이병화
 그래서 위원님, 크게 두 가지 면에서 교부지침 개정을 해서 실집행이 낮은 부분에 대해서는 아예 교부하지 않는 방향으로 그렇게 좀……
 이건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가서 이 부분은 다시 해소되지 않으면 그냥 징계로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마지막에 다시 한번 논의할 테니까 넘어가도록 하고요.
 다음.
신항진수석전문위원신항진
 다음, 12쪽입니다.
 환경공단 출연 사업, 압수폐기물자원화 사업은 사업물량 감소에 따라서 지속적인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입니다.
 공단은 재고물량을 축소하고 보관 창고·부지의 관리비용 및 인건비 절감 방안을 마련하며 업무를 수사기관으로 이관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관련 책임자를 징계할 것으로 징계를 요구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화환경부차관이병화
 시정으로 좀 낮춰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단에서 그동안 압수물에 대해서 보관·해체·매각을 직접 처리하는 방식에서 올해부터는 이걸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방식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와 사업비를 감축을 했고요. 그리고 공단에서도 이것을 수사기관으로 이관하는 것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수사기관에서 이첩받는 것이 어려운 그런 상황이라 협의가 진척이 없는 상황인데요. 이 부분은 좀 이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공단이 이렇게 문제가 많은데도 어떻게 기관평가에서 A를 받았는지 나는 이해할 수가 없네.
 이것도 마지막에 가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신항진수석전문위원신항진
 다음, 13쪽입니다.
 중소환경기업 사업화 지원 사업입니다.
 이 중 새활용 육성 지원 사업은 기관운영비 비중이 31.7%로 높고 취지와 관련성이 적은 항목에 보조사업비를 집행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입니다.
 이에 대해 시정요구사항으로 환경부는 기관운영비 적정성 검토 및 보조금 집행 관리를 철저히 할 것으로 시정 또는 제도개선을 요구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화환경부차관이병화
 제도개선으로 통일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지적한 그런 사안으로 내년도 예산에서는 기관운영비를 10억으로 낮추고 대신 사업화 지원비를 높이는 방향으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비 집행할 때 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관운영비가 이렇게 31.7%로 사실 상당히 높네요. 그리고 웹드라마 제작·홍보 등에 보조사업비를 집행하는 이런 것은 다 어떤 절차를 제대로 거쳤는지 볼 수가 없으니까 지금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기관운영비가 타 기관에 비해서 높은 이유가 특별하게 있나요?
이병화환경부차관이병화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새활용 사업이 워낙 영세기업이다 보니까 사업 초기에 사업의 안착 그리고 홍보 이런 부분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외국에 관련 전시회 출품을 하러 간다든지 전시회 갈 때 그런 부분을 여비로 좀 사용을 했었고요. 그리고 웹드라마 제작·홍보비도 그런 차원에서 좀 지출을 했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운영비를 대폭 줄이는 방향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조사업비에서 집행한 비중이 웹드라마 제작이나 홍보에 얼마나 들어갔나요?
이병화환경부차관이병화
 웹드라마 제작·홍보에는 약 2억 3000만 원 정도……
 아니, 보조사업비 전체 금액 중에 투입된 비용이 몇 프로 정도 되는지?
이병화환경부차관이병화
 전체 60억 중에서 2억을 사용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새활용 육성 지원 사업은 상대적으로 중소기업이나 영세기업 아닙니까?
이병화환경부차관이병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건 적극적인 홍보, 이런 것이 브랜드가 있는 대기업이랑 다른 점 아닌가요?
이병화환경부차관이병화
 예,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사업 취지와 관련성이 적은 항목이라고 웹드라마 제작·홍보 얘기했는데 오히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포지션을 좀 더 높이는 게 맞는 것 아닌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실무 당사자 여기 와 있습니까?
김경석환경부녹색산업혁신과장김경석
 예, 담당 과장 지금 출석해 있습니다.
 한번 솔직하게 얘기해 보십시오.
김경석환경부녹색산업혁신과장김경석
 보면 사회적기업 중에서 이런 새활용 사업체들은 주로 영세한 기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연매출이 10억 이하인 기업들이 대부분이다 보니 이런 부분이 사실 저희가 판단했을 때 홍보비가 물론 기관운영비로 집행되기는 했지만 어쨌거나 기업들의 간접적인 지원 방식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했던 부분이고요.
 최대한 지적해 주신 부분에 합당하게끔, 25년에는 제대로 집행될 수 있게끔, 올해 포함해서 25년까지 다 집행될 수 있게끔 좀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명이 ‘중소환경기업 사업화 지원 사업’이잖아요. 그 취지에 맞다고 하면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담당 과장님, 지금 이 파트에서 얼마 동안 근무했지요?
김경석환경부녹색산업혁신과장김경석
 제가 작년 11월부터 근무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사업의 성과를 내기 위해서 무엇을, 포지션을 어떻게 배분할 거냐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나요?
김경석환경부녹색산업혁신과장김경석
 예,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 부탁드립니다.
 아니, 그러면 강득구 위원님께서는 새활용 육성 지원 사업의 규모를 좀 더 키우라는 얘기입니까?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사업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어쨌거나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비중을 좀 높여야 된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병화환경부차관이병화
 위원님, 지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건 앞으로 운영비에서 지출할 게 아니고 비중을 늘린 사업화 지원비에서 그런 개별기업에 대한 홍보비를 잘 효과적으로 담도록 그렇게……
 25년도 예산은 얼마 담았나요?
이병화환경부차관이병화
 25년도에도 전체 예산은 같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운영비를 낮추고 사업화 지원비를 올렸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제도개선으로 받아 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신항진수석전문위원신항진
 다음, 14쪽입니다.
 역시 새활용 육성 지원 사업에 대해서 이 사업은 내역사업인 사업화 지원 사업의 하위사업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집행내역 등이 예결산 자료에 나타나지 않는 등 사업이 불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을 하셨고요.
 시정요구사항으로 이 사업을 별도 내역사업으로 구분하여 편성함으로써 사업 관리를 철저히 할 것으로 시정 또는 제도개선을 요구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화환경부차관이병화
 제도개선으로 통일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저희 내년도 사업에서는 별도 내역사업으로 분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집행실적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도개선 받아 주시지요.
 다음.
신항진수석전문위원신항진
 15쪽입니다.
 미래환경산업육성융자입니다.
 기준금리 인상 등으로 인하여 미래환경산업육성융자 자금이 예년과 달리 이월액이 발생하는 등 집행실적이 부진했다는 지적과 함께 융자 운용요강은 융자지원 제외와 관련하여 일부 행정처분이 누락되어 있는 등의 미비점이 있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입니다.
 첫째, 환경부는 융자금의 실수요 감소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실집행 소요를 고려하여 자금을 교부하는 등 집행 관리를 철저히 할 것으로 시정입니다.
 둘째, 환경정책자금 융자 운용요강의 미비점을 보완할 것으로 시정 또는 제도개선을 요구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화환경부차관이병화
 제도개선으로 통일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그간 기준금리가 인상이 되면서 이자 부담이 가중되어 대출 포기나 지연 등으로 인해서 실집행이 많이 부진했는데요. 올해는 선제적으로 대출금리를 1% 인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 7월 기준으로 76% 집행을 하고 있어서 올해 적절하게 집행하는 것은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적하신 사안에 대해서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행정처분의 범위나 적용기간 등에 대해서 다시 검토를 해서 관련 규정을 적절하게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일 세게 얘기했으니까 박홍배 위원님한테 맞추면 되겠네요. 제도개선으로 받아 줄게요.
 기준금리 인상 그랬는데 이게 고정금리인가요, 아니면 변동금리인가요?
이병화환경부차관이병화
 이것은 변동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대출금리가 22년도에는 1.82였는데 23년도에는 3.56으로 올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이 부진했습니다.
 1.8에서 3.5면 거의 두 배 아닙니까?
이병화환경부차관이병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업 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실제로 융자, 대출받을 때 금리에 대한 부분을 제일 고민할 것 아닙니까?
이병화환경부차관이병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금리가 거의 두 배나 올랐다고 그러면 자연히 이 부분에 대한 수요가 줄어드는 것 아닙니까?
이병화환경부차관이병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좀 더 선제적으로 어쨌거나 우리가 수요자 입장, 기업 하는 분들에 대한 고민도 동시에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병화환경부차관이병화
 예.
 그런데 금리가 두 배나 올라갔다 그러면 당연히 이것에 대한 수요가 적어질 수밖에 없으니까 예를 들면 이런 부분까지 고민하면서 정책 설계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 담당관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영태환경부녹색전환정책관직무대리서영태
 녹색전환정책관직무대리 맡고 있습니다. 서영태 과장이고요.
 말씀처럼 사전에 그런 내용에 대한 반영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마는 정책금리가 기준금리와 연동이 되다 보니까 사실 사전에 예측하기는 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변동이 될 때 금방 저희가 보고드린 것처럼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도적인 수단들을 조속하게……
 좀 전에 차관께서 말씀하신 대로 1%…… 그런 부분까지 좀 더 적극적으로 설계를 하고 어쨌거나 수요자들 입장에서 그리고 기업 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나름대로, 차후에 예를 들면 대출에 대한 고민하고 이럴 때 첫 번째가 금리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좀 더 수요자 입장에서 고민하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서영태환경부녹색전환정책관직무대리서영태
 예, 유념해서 진행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어쨌거나 우리가 할 수 있는 나름대로 최대한 배려와 고민 이런 게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병화환경부차관이병화
 예, 그런 부분 유념하겠습니다.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신항진수석전문위원신항진
 다음, 16쪽입니다.
 환경책임투자 활성화지원입니다.
 내역사업인 녹색채권 발행기관 이차보전 지원 시범사업을 통해서 리스·렌트 사업을 위한 전기차 도입에 지원금을 지급했습니다. 하지만 운영규정은 시설자금으로 사용되어야 함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부적절하다는 지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적사항으로 하단에 보시면 대기업, 공공기관에 편중돼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다음 17쪽입니다.
 또 대기업을 중심으로 지원되고 있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지만 채권은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기업이 발행할 수 있는 현실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또한 지원받는 녹색 경제활동이 전기차, 배터리 등 온실가스 감축에 50% 이상 과도하게 편중돼 있다는 지적도 있으셨습니다.
 시정요구사항입니다.
 첫째, 환경부는 사업 운영규정을 정비하는 등 사업 추진 방식을 개선할 것으로 시정 또는 제도의 개선을 요구하셨습니다.
 둘째, 중소·중견기업 참여 확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시정 또는 주의 또는 제도개선을 요구하셨습니다.
 셋째, 녹색분류체계 기준을 마련하고 사업은 금융 관련 부처가 수행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제도개선을 요구하셨습니다.
 넷째, 동 사업을 통해 다양한 환경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사업을 설계할 것으로 시정 또는 주의 또는 제도개선을 요구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화환경부차관이병화
 첫 번째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제도개선으로 통일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시중은행에서도 차량 등 매입자금을 시설자금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의 성격상 시설대여업이라는 것을 고려를 했고요. EU에서도 리스·렌트 시에 친환경차량 도입 비용은 시설자금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 지적하신 걸 감안해서 저희들이 시설자금과 운전자금에 대한 명시적 항목 구분이 되도록 운영 규정을 좀 명확히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적 사항에 대해서도 제도개선으로 통일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지금 채권시장 구조상 대기업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고요. 다만 지적해 주신 부분을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을 해서 내년도부터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원금리를 지금 대기업은 0.2% 주고 있는데 중소·중견기업에 대해서는 1%로 상향을 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중소기업의 참여를 확대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부분, 구체적 지원을 금융기관이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수용하기 어려운 입장입니다.
 이게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기준이 제시됐더라도 실제로 사업을 신청했을 때 그 사업이 기준에 부합하는지에 대해서 상당히 전문적·기술적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금융기관보다는 해당 부처인 환경부에서 수행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제도개선으로 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그동안 시장 추세 때문에 투자가치가 있는 부분으로 몰리다 보니까 기후 부분으로 집중이 되었는데 정부에서도 앞으로 물이나 순환경제 그리고 생물다양성 이러한 신규 경제활동 분야를 보완할 계획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추가해서 기업들의 실수요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지 중에서 세 번째 녹색분류체계 기준 마련하고 사업은 금융 관련 부처가 수행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김주영 위원님께서 제도개선을 말씀하셨는데 정부 측은 수용하기 어렵다고 했고. 김주영 위원님은 기재위에 있다 오셨기 때문에 아마도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말씀해 보십시오.
 앞에 녹색채권 발행기관에 대해서 시범사업이 리스·렌트 사업에 이렇게 전기차 도입으로 집중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전기차 화재 때문에 사실 안전성이 많이 떨어지는데 앞으로 리스나 또 렌트 사업에 대해서 계속해서 지원을 할 것인지에 대한 방향은 결정됐나요?
이병화환경부차관이병화
 위원님, 저희들 전기차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기본적으로 NDC라든지 온실가스 감축 부분의 수송 분야에 있어서 전기차가 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속적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지금……
 가야 되는 거는 인정을 합니다마는 지금 전기차 시장이 완전히 얼어붙었어요.
이병화환경부차관이병화
 그래서 말씀하신 안전성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정부에서 관계 부처 합동으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데 기본적인 방향은 안전성이 보강된 차량에 대해서는 환경부 차원에서 보조금을 추가로 더 차등을 둬서 그런 차들에게 좀 더 많은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향으로 보조금 체계를 개편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으면 사실은 달리는 흉기들이 될 수 있고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잖아요. 지금 전기차 화재 나는 게 다 대형 사고로 이어지는 경향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염두에 두시고.
이병화환경부차관이병화
 예.
 그다음에 이 녹색분류체계 마련하는 게 어려워요?
이병화환경부차관이병화
 녹색분류체계는 환경부에서 기준을 마련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밥그릇이 딴 데 넘어가는 것에 대한 부담이 있지요?
이병화환경부차관이병화
 예.
 저도 의견을 좀 드리고 싶은데, 제가 녹색금융 말고 전환금융 다 포함해서 기후금융을 조사하면서 금융 관련된 기관을 엄청 많이 만났거든요. 결국 금융기관도 녹색분류체계에 대한 검토를 환경부 통해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어서, 실제로 녹색분류체계를 환경부가 만들었고 거기에 따른 집행을 같이 해야지 통일성이 있고 그런 차원에서는 환경부 의견에 약간 동의를 합니다. 실제 금융기관도……
 지금 환경부에서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 주니까 좀 더 밥그릇은 지키도록 하겠지요.
이병화환경부차관이병화
 예, 고맙습니다.
 한 가지만요.
 예.
 지금 제가 좋아하는 김주영 위원님께서 전기차 관련해서 말씀하셨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힘든 부분이 있고 어려운 난관에 부딪히는 경우도 있지만 그래도 길게 보면, 크게 보면 가야 될 길이 있잖아요.
 반드시 가야 할 길이지요.
 가야 될 길은 가도록 만드는 것 그게 정책의 주요한 목표 아닙니까?
이병화환경부차관이병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안전성 말씀하셨지만 그러한 안전성들을 어떻게 담보해 낼 건가 이런 것들이 정책과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이병화환경부차관이병화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을 하면서 가야 될 길은…… 더군다나 이건 안 가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이병화환경부차관이병화
 예.
 그런 입장을 가져야 된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두 번째, 지금 김형동 위원님 포함해서 위원님들이 대기업, 공공기관에 편중된 부분 고민해야 된다, 이 부분도 특수성상 그럴 수밖에 없다고 하지만 이런 부분도 좀 한번 고민해 보면 어떨까요? 예를 들면 중소기업협동조합이랑 같이 연계하는 부분도 혹시 고민해 봤나요?
이병화환경부차관이병화
 예, 그래서 위원님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리 차등도 두고요.
 그러니까요.
이병화환경부차관이병화
 그리고 또 새로운 상품을 저희들이 예산 사업으로 하고 있는 게, 아무래도 중소·중견기업은 자기 이름을 걸고 채권을 발행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같이 연합을 해서……
 그러니까 저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이라든지……
이병화환경부차관이병화
 녹색자산유동화증권이라는 대표 상품을 만들어서 거기에 참여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예산 사업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미래에 대한 고민들을 어떻게 담보할 건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도 저는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맞습니다. 옳으신 지적이에요.
 박홍배 위원님.
 대기업, 공공기관에 편중되어 있는 부분들을 중소·중견기업으로 확대하는 그 인센티브로 지금 일률적으로 0.2% 이차보전 해 주던 것을 중소·중견기업에 대해서 5배인 1% 이차보전 해 주겠다 이런 말씀이신 거지요?
이병화환경부차관이병화
 아니, 중소·중견기업이 0.4였는데 그걸 1.0으로 올렸습니다.
 0.4였는데 1.0으로 올리신다?
이병화환경부차관이병화
 예, 원래 0.2, 0.4였는데 0.2, 1.0으로 올렸습니다.
 중소기업·중견기업을 더 두텁게 보전해 주겠다는 건데……
 이렇게 이차보전 규모만 늘렸을 때 중소·중견기업이 얼마나 더 수혜를 받을 걸로 예상, 예측을 하셨어요?
서영태환경부녹색전환정책관직무대리서영태
 위원님, 녹색전환정책관직무대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시장에서 채권 대상을 선택하는 것 가장 중요한 것이 금리입니다. 그래서 대기업과 똑같이 중소·중견기업이 채권을 발행했을 때 사실 시장에서 그 위험성만큼을 부보할 수 있는 정도의 금리차가 얼마나 되냐? 최소 0.8, 1% 안팎이면 될 것 같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0.2% 대기업 그다음에 1% 중소기업·중견기업 했기 때문에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상당히 지금보다는, 계량적으로 말씀은 어렵습니다마는 상당 부분 저희가 유도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행 상황은 바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형동 위원님.
 그거 궁금해서 그런데, 이게 산자부 것일 수도 있는데요. 전기차, 지금 뭐 난리도 아니지 않습니까? 환경부가 확인했을 때 그 배터리가 어느 나라 게 안전하고 어느 회사 게 안전하고 이게 확인이 되지 않습니까? 그건 왜 오픈을 안 해요?
이병화환경부차관이병화
 위원님, 지금 상황에서 생산지에 따라서 위험도나 안전성을 이렇게 명확하게 판별하기는 어렵고요. 다만 정부에서 주력하고 있는, 아직 최종 발표는 안 됐지만 결국에는 차량 안에서 배터리가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그거를 차량 소유주나 관리자가 실시간으로 아는 게 그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러면 저는 그냥 건의를 드리는 건데 우리나라가 자동차 산업이―먹고사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전기차 사실상 1등인데 관계 부처에서 너무 안일하게, 적극적으로 빨리빨리 대처하는 부분이 필요한데 사고 하나 더 나면 전기차…… 그거 먹고사는 노동자들 많아요.
이병화환경부차관이병화
 그래서 위원님, 기존 제조사한테 여러 가지 책임을 부과하는 것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정보공개는 기본이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배터리 정보, 안전 정보를 실시간으로 차주한테 제공할 수 있는 BMS 이런 관리시스템도 의무화를 시키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환경부 차원에서는 기본적으로 그런 게 장착된 차에만 보조금을 지급하겠다 이런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을 이렇게 들어 보면 녹색금융을 활성화해야 된다라는 부처의 과업 이런 데 대한 부분들은 이해가 갑니다. 또 밥그릇이라는 말씀도 하셨는데 그런 부분들도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아닌데 제도를 설계하고 운영하는 데 있어서 전문성이 부족해서 제도가 효과를 발휘하지 못할 것에 대한 우려가 사실은 조금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거기에 동의할 수가 없고요. 아까 김소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기존의 금융권이 하는 금액에 비하면 이 녹색금융의 규모가 작더라고요. 그래서 은행권에서 이 녹색금융을 할 때도 항상 환경부에 이게 기준에 맞는지 안 맞는지를 오히려 물어보는 차원이다 보니까……
 금융 전문가예요, 박홍배 위원님이.
이병화환경부차관이병화
 위원님, 제가 말씀 조금 더 드려도 되겠습니까?
 환경부에서 녹색분류체계 기준을 만들었는데, 그게 74개 기준을 만들어서 제공을 하는데 그중의 하나 예를 들면 온실가스 배출 원단위가 상대적으로 낮은 철강 제조업인 경우에는 녹색 분류에 들어간다 이렇게 하는데 실제 업체가 내가 녹색활동에 해당된다라고 신청을 했을 때 그때 금융기관에서 그러면 그 활동이 이 기준에 해당이 되느냐 판단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해당 전문 부서에서 판단을 해서 거기에 부합하는지를 보는 것이 저희들도 합당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장에 대한 개입이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개입을 정책금융을 제대로 판단할 수 있는 부처가 하는 게 저는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게 이제 비중이 계속 커질 거란 말이에요. 녹색금융이라는 얘기가 이미 15년 전에 나왔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지금은 진도가 늦은 상황인 건데 향후를 생각한다면 이걸 계속 환경부가 가지고 있는 게 맞는지 저는 좀 의문이 들어서……
 그러면 박홍배 위원님 2년 계실 거니까 1년 보고 나서 그다음에 한 1년 뒤에 평가하시면 되겠고.
 김주영 위원님.
 아까 김형동 위원님 질의한 것의 연장선상에서 지금 배터리 제조사별로 사고 건수 이런 부분들은 다 파악되고 있지요?
이병화환경부차관이병화
 예.
 그건 공개 안 하고 있지요?
이병화환경부차관이병화
 아마 지금 기본적으로 공개, 이번에 일제 정보 공개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다 총괄적으로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공개되는 게 있으면 그러면 다음 주까지 자료 저한테 한번 보내 주세요.
이병화환경부차관이병화
 예, 알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강득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2030년에 우리가 2018년 대비 넷제로 40%를 달성하려고 한다면 이게 가야 할 길입니다. 구더기 무섭다고 장 못 담글 수는 없는 거고 가야 할 길인데, 다만 김주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것 좀 잘 유념해 주시고요.
 제도개선으로 가는 게 어떻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녹색분류체계 기준 마련한 환경부에서 이걸 금융 관련돼서는 계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박홍배 위원님 내년에 가서 한번 보시지요.
 제도개선으로 가겠습니다.
 다음.
신항진수석전문위원신항진
 다음 쪽, 환경책임투자 활성화지원 내역사업 중에서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 등 중견·중소기업 지원 시범사업입니다.
 이 사업 예산 중 일부 편성돼 있는 외부 검토 비용은 편성내역과 달리 예산의 57%가 환경산업기술원 운영비로 집행됐다는 문제점입니다. 특히 예산편성 시 고려되지 않았던 정규직 인건비로 집행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입니다.
 환경부와 환경산업기술원은 예산편성 단계부터 적정한 집행 소요에 대한 검증을 실시하고 부적절한 집행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 관리를 철저히 할 것으로 시정 또는 주의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병화환경부차관이병화
 주의로 통일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게 23년도 신규사업이다 보니까 사업 초기에 예상하지 못했던 수요가 발생을 했었고요. 그리고 초기의 제도 안착과 기업들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일정 부분 이런 부분으로 사용을 했는데요.
 다만 여기서 언급된 인건비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녹색분류체계 해당 여부 사전 검토에 참여했던 직원의 인건비로 사용이 되었고요. 그리고 사업 초기에 기업 참여 촉진을 하기 위해서 관련 기업 세미나라든지 안내행사 이런 부분에 행사비가 일정 부분 사용이 되었습니다.
 어쨌든 지적사항 반영해서 올해 25년도 정부안에는 별도 항목으로 편성을 해서 반영을 하였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환경산업기술원 운영비로 57%나 나갔다라는 건 심각한 거 아닌가요? 그런 거 아닌가요? 제가 보기에는 이게 지금 심각한 건데요.
서영태환경부녹색전환정책관직무대리서영태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외부 검토 비용에 원래 15억 사용하기로 했는데 이 제도가 처음 시행되는 제도이다 보니까 외부에서 검토해야 될 기관, 어느 기관도 여기에 대한 검토의 방향성이라든지 내용을 정확하게 독립적으로 알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기술원에서 사전 검토의 형식으로 직접 검토를 실시한 바가 있고요, 기술원의 운영비에 이게 포함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부 검토할 내용들을 상당 부분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담아냈다 뭐 이런 건가요?
서영태환경부녹색전환정책관직무대리서영태
 맞습니다, 위원님.
 그런데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어쨌거나 연간 사업 예산이 있고 운영비 또 사람에 대한 부분이 다 그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그런 걸 감안하면 예산의 57%가 이렇게 갔다라는 건 어떻게 보면 이걸, 글쎄요……
 설계 자체가 부실했던 거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좀 설계에 문제가 있었지.
서영태환경부녹색전환정책관직무대리서영태
 예, 초기에 사실은…… 녹색유동화증권이라는 것이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사실 우리나라에서 처음 착근해 보는 제도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 지적처럼 처음부터 이걸 다 꼼꼼하게 설계를 했으면 더 좋았겠지만 이 제도 자체를 알리거나 또 사전에 검토하는 인건비 등이 소요된 것이 있습니다. 금방 차관이 얘기한 것처럼 내년도 예산에는 운영비에 관련된 영역을 따로 해서……
 차관님, 초기 시뮬레이션에서 상당 부분 문제가 있었던 거 아닌가요?
이병화환경부차관이병화
 예, 말씀드린 대로 초기에 충분히 예상하지 못했던 수요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맞습니다.
 그리고 정규직 인건비 이게 신규 인건비를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기존에 있는 인건비 상승액을 말씀하시는 건지, 증가액입니까?
서영태환경부녹색전환정책관직무대리서영태
 저희가 정규직 인건비는 사실 출연금에 모두 포함되는 게 맞는데요. 기술원의 고유한 사업이 아닌 새로 들어온 사업 같은 경우에는 기존 직원 인건비에 반영되기 어려웠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기술원에서 출연금에 반영돼 있는 인건비가 한 80% 정도 수준입니다. 그 외의 20%는 이것처럼 별도 사업에서 인건비 담아내고 있는 그런 구조이고요.
 그러면 정규직이 아니고 비정규직 아닌가요? 이해가 잘 안 되네.
서영태환경부녹색전환정책관직무대리서영태
 참여한 직원들은 기술원의 정규직원들……
 그 수당이라는 건가요?
이병화환경부차관이병화
 위원님,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그걸 편성할 때 실제 이 업무에 참여한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를 이쪽 부분으로, 인건비로 사용을 했습니다.
 아니, 기존의 정규직……
 박해철 위원님.
 지금 인건비 지급 형태가 출연금에서 지급하는 분야도 있고 그 이외의 사업비에서 나가는 분야도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이병화환경부차관이병화
 예, 그렇습니다.
 그 말씀이고.
 그런데 여기서 지금 현재 2억 800만 원 나갔다는 이 인건비는 출연금 항목이 아니고 다른 항목인데, 그러면 저도 질문을 드리고 싶었던 게 그렇다면 여기에 적용받았던 분들에 대한 인건비는 향후에 어떤 항목으로 지급이 됩니까?
이병화환경부차관이병화
 그래서 위원님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 내년도 예산부터는 이걸 별도 인건비로 편성을 해서 지출되도록 그렇게 바꿨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환경부도 환경부지만 기재부에서도 동의가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병화환경부차관이병화
 예, 그래서 정부안 편성을 기재부하고 협의했습니다.
 인건비는 그렇게 해서 기재부에서 동의 안 해 줄 걸요.
서영태환경부녹색전환정책관직무대리서영태
 위원님, 운영비에 기존의 인건비는 80% 수준으로 했고요. 그 외에 운영비를 별도로 편성해 가지고 운영비 내에서, 예를 들면 협의체 운영이라든지 교육 컨퍼런스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기존의 정규직 인건비 말고 별도의 비정규직 인원을 쓰는 것으로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분리를 했습니다, 2025년도.
 그래서 저도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운영비에서 나간다 하더라도 이미 2024년도 인건비 재원에서는 이만큼 포지션을 차지했기 때문에 나머지 이 재원만큼 운영비에서 더 할애를 한다는 것도, 이미 기존에 있었던 운영비 항목은 다 먹고 없어졌기 때문에 내년에는 신규로 그만큼 더 들어와야 된다는 소리 아니에요.
서영태환경부녹색전환정책관직무대리서영태
 그렇습니다. 운영비는 기존에는 사실 말씀처럼 외부검토 비용 내의 일부분을 깎아 먹었던 것이고요. 그다음에 내년도부터는 그 외에 운영비 형태로 별도로 편성해……
 추가로 신설해서 받겠다는 그 말씀인가요?
서영태환경부녹색전환정책관직무대리서영태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내년도에는 대상 기업들이 되게 많아집니다. 많아지기 때문에 그 외부검토 비용 자체도 늘어나게 되고요. 거기에 해당되는 것들은 운영비는 별도로 편성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박홍배 위원님은 주의고 제가 시정인데 저는 이거 시정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떤 신규사업을 새로 만들어서 예산편성을 하거나 이랬을 때에는 좀 신중하게 설계를 해야 되고 그러는데 꼭 이렇게 설계해 놓고 나서 문제가 되고 나면 ‘이래서 이렇고 저래서 저렇습니다’ 그러고 나중에 가서, 이것 내년에 가면 나는 똑같은 상황이 또 발생될 거라고 보는데 지금 뭐 개선하겠다고 그러니까……
 잘하시겠어요?
이병화환경부차관이병화
 예, 위원장님.
 시정 수용하겠습니다.
 이건 시정 해야 됩니다.
 저는 시정보다 아까 정식적인 인건비는 출연금에서 한 80%를 차지한다고 하고 나머지 운영비에서 운영해 왔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전체 총액인건비에서 추가로 이 포지션을 더 먹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시정이라는 부분은 동의가 되는데 그게 아니고 일부는 계속 위탁사업비를 가지고 인건비를 지급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시정은 조금 과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당초에 외부검토 비용으로 편성을 해 놓고 그거와 달리 이렇게 사용한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당초 설계했던 것과 다르게 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제가 하는 건데…… 그래요, 박해철 위원님께서 오래간만에 입 여시고 주의 하시라는데 주의로 하겠습니다.
이병화환경부차관이병화
 감사합니다.
 다음.
신항진수석전문위원신항진
 다음, 19쪽입니다.
 미세플라스틱 측정 및 위해성평가 기술개발 사업입니다.
 미세플라스틱에 대한 국민 불안을 완화하고 체계적인 대응방안 마련을 위하여 추진되는 사업으로 23년 및 24년에 관련 예산이 감소한 문제점을 지적하셨습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 미세플라스틱 관련 정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R&D 예산을 증액할 것으로 제도개선을 요구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화환경부차관이병화
 제도개선 수용하겠습니다.
 다만 기존 R&D 사업은 종료되는 사업이어서 지금 후속으로 국립환경과학원에서 25년부터 5개년간 미세플라스틱 전 과정 통합관리 연구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런 부분을 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강득구 위원님, 괜찮지요?
 예.
 제가 윤석열 정부 기조가 좀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R&D 사업 관련해서. 그렇지요?
이병화환경부차관이병화
 예.
 그 R&D 사업의 연장선으로 보면 되는 거잖아요?
이병화환경부차관이병화
 후속사업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그게 연장선이지요, 후속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이병화환경부차관이병화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미래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 또 학문후속세대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차관님이 적극적으로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화환경부차관이병화
 예,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강득구 위원님께서 환경부에 힘을 많이 실어 주십니다. 환경부에 힘을 많이 실어 주고 계시는데 아주 고무적인 일입니다.
 다음.
신항진수석전문위원신항진
 20쪽,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기획평가관리 사업입니다.
 기술원이 관리하는 R&D 과제의 연구개발비 환수금 등 68억 600만 원이 국고로 납입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 환경부와 환경산업기술원은 연구개발비 목적 외 사용 등으로 인한 연구개발비 환수·회수 절차가 지연되지 않도록 징수 관리를 철저히 하고 관련자를 징계할 것, 그래서 징계 또는 시정 요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화환경부차관이병화
 시정으로 통일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정부에서도 만약에 그 업체가 수사 중일 때는 환수를 할 수 없는 것으로 기존의 규정이 있었는데 이번에 가이드라인을 개정해서 사법 절차가 진행 중인 연구기관에 대해서도 조속히 환수될 수 있도록 그런 가이드라인을 반영할 예정이고요. 앞으로 그런 환수금 징수를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시정 하면 되겠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시정으로 받겠습니다.
 그래도 환경부는 좀 덜한데 위원님들 기상청 할 때 보면 사실 굉장히 전문적이라서 잘 몰라요, 우리는. 그러다 보면 나중에 큰일들이 벌어지고 그러는데 이따 기상청 때 세세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차관님, 연구개발비 환수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가이드라인이 엄격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거 아닌가요?
이병화환경부차관이병화
 예,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신항진수석전문위원신항진
 21쪽, 환경산업기술원 출연 사업입니다.
 기술원은 퇴직급여충당금을 입출금계좌로 보유하고 있어서 자금 운용의 비효율이 초래된다는 지적입니다. 또한 퇴직금제도에 대한 우려와 함께 퇴직금제도 가입자 수가 64.7%, 퇴직연금 가입자 수는 35.5%라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시정요구사항으로 첫째, 기술원은 일부 집행 예상 금액을 제외하고 퇴직급여충당금을 장단기 금융상품 등으로 운용할 것으로 시정 또는 주의입니다.
 둘째, 기술원은 퇴직연금제도를 확대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개선할 것으로 제도개선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화환경부차관이병화
 첫 번째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주의로 통일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6월부터 단기 금융상품에 가입을 해서 기조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분 제도개선 수용하겠습니다.
 저희들도 개인급여제도에 대해서는 선택권이 침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연금제도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사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잠깐…… 미안합니다.
 퇴직급여충당금을 장단기 금융상품 등으로 운용할 것, 이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환경산업기술원이 갖고 있는 정도의 규모가 큰 의미가 있을까요?
 이걸 위탁하나요, 자체 내에서 하나요?
김병훈환경부녹색기술개발과장김병훈
 기술원 담당 과장입니다.
 퇴직급여충당금을 장단기 금융상품으로 운용한다고 그랬잖아요. 이걸 자체 내에서 하나요, 아니면 위탁하나요?
김병훈환경부녹색기술개발과장김병훈
 위탁을 합니다.
 위탁하는 기준이 뭡니까?
김병훈환경부녹색기술개발과장김병훈
 금액이 어느 일정 규모 이상이면 운용비를 선택해서, 저희 심의를 해서 운용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포트폴리오를 잘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병훈환경부녹색기술개발과장김병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상임위가 2개이다 보니까 속도를 좀 올리겠습니다.
 김주영 위원님 말씀하신다고 그랬는데 통과……
 길어지는데 그러면 짧게……
 예.
 환경기술원이 퇴직금제도하고 퇴직연금제도하고 비교해서 우위에 있는 부분이 어떤 것인지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돼요. 그래서 퇴직금제도가 낫다고 하면 강제로 퇴직연금제도로 가는 것은 좀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 부분은 잘 파악을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박홍배 위원이 전문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순수하게 직원들의 선택인 건지 아니면 원 내에 직군의 과거 기관 통합이라든지 이런 사유로 인한 히스토리가 있는 건지 제가 궁금한데요.
김병훈환경부녹색기술개발과장김병훈
 기술원 담당 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적인 선택 사항이 우선인데요. 기술원 전체적으로 기술원하고 노사 합의에 의해서 퇴직금을 선택하거나 퇴직연금으로 할 수 있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하고 있네요.
 다음.
신항진수석전문위원신항진
 22쪽입니다.
 사업장 미세먼지 관리사업입니다.
 내역사업인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 사업은 중도포기 또는 계획 대비 저조한 신청 등의 사유로 매년 저조한 실집행 및 이·불용이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그리고 하단에 보시면 19년 및 20년 지원 기업에 대한 성과분석이 이루어진 이후 24년까지 성과분석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는 지적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 첫째, 환경부는 사업장 측의 중도포기로 인한 취소의 경우 이에 대한 제재 방안을 마련하고 보조금의 연말 교부를 지양하여 공사 지연으로 인한 불용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할 것으로 시정 또는 제도개선입니다. 둘째, 사업 수혜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지원 대상을 선정하고 연내 집행 가능한 수준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교부할 것으로 시정 또는 주의 또는 제도개선입니다. 셋째, 환경부는 방지시설 설치의 환경개선 성과 및 정책 효과를 판단할 수 있도록 21년과 22년 지원 기업에 대한 성과분석을 조속히 실시할 것으로 시정 또는 주의 또는 제도개선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화환경부차관이병화
 첫 번째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제도개선으로 통일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지적해 주신 대로 올해 예산부터는 저희가 사실 집행 가능성 고려해서 대폭 감액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1000억 원 수준을 올해 300억대로 감액을 했고요.
 이게 감액해서 될 일이 아닌데……
이병화환경부차관이병화
 그리고 앞으로 사업장 선정 시에 신청 기업의 재정 상황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하고 중도포기 사업장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사업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강구를 해서 그런 부분은 잘 관리를 해 나가고요.
 그리고 23년도 지자체에서 하반기에 지원 대상을 선정하는 바람에 연말 보조금 교부되는 사례가 있었는데 내년부터는 지자체가 상반기 내에 사업을 선정할 수 있도록, 그래서 연내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성과분석 미실시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개선으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개략적으로 분석을 해 보면 21년, 22년 총 6000여 개의 방지시설 지원 사업으로 연간 7300여t의 대기오염물질을 저감할 수 있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더 정확한 분석을 위해서 지금 성과분석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측에서는 지금 제도개선을 말씀하신 거지요?
이병화환경부차관이병화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들 이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중도포기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되고 사실 소규모 사업장일수록 더 미세먼지 관리에 대해 철저히 해야 되는데 앞으로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제도개선 가겠습니다.
 지금부터 전문위원님은 좀 빨리빨리 얘기해 주시고 그다음에 위원님들 의견이 없으시면 그냥 넘어가는 걸로 하고.
 정부 측은 시정요구유형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화환경부차관이병화
 예.
 위원님들께서 손 들고 지적하시거나 아니면 문제 제기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항진수석전문위원신항진
 24쪽입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사업입니다.
 5등급 노후 경유차의 폐차 실적이 부진하다는 지적과 함께 시정요구사항으로 조기폐차 실적 제고하고 집행실적 부진 문제가 반복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할 것으로 시정 또는 주의 또는 제도개선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화환경부차관이병화
 제도개선으로 통일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제도개선 가겠습니다.
신항진수석전문위원신항진
 다음 25쪽,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사업입니다.
 DPF, PM-NOx, 건설기계 DPF 부착지원 등 사업의 클리닝 실적이 저조하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 부착 이후 장치의 성능 유지를 위한 지속적인 클리닝 유도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제도개선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화환경부차관이병화
 제도개선 수용하겠습니다.
 다음.
신항진수석전문위원신항진
 26쪽, DPF 부착지원, PM-NOx 저감장치 부착 등 사업에서 3년분의 유지관리비를 편성하고 있어서 4년 이후에 정산이 되는 문제점입니다.
 요구사항으로 부착 연도에 편성된 3회분의 유지관리비를 클리닝 주기인 1년 단위로 정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관련자를 징계할 것으로 요구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화환경부차관이병화
 시정으로 낮춰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시정 받겠습니다.
신항진수석전문위원신항진
 다음 27쪽, 전기굴착기 보급지원 사업입니다.
 실집행이 부진하다는 지적입니다.
 요구사항으로 첫째 부진에 책임이 있는 관련자 징계 사항, 둘째 실적을 개선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 마련 그리고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으로 시정 또는 주의, 셋째 초기 단계임을 고려해서 물량을 집행 가능한 수준으로 조정하고 시장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확대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시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화환경부차관이병화
 제도개선으로 통일해 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하나 물어볼게요.
 꼭 전기굴착기로 할 필요가 있습니까? 현장에서 그게 필요 없다고 하면 수요가 없는데……
이병화환경부차관이병화
 위원님, 수요가 많지는 않은데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있고요. 기존에 이렇게 부진했던 것은 배터리형만 있다 보니까 사용시간이 짧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케이블형도 보급을 하고요. 현장 보급은 일정 수요가 있습니다.
 수요가 있다는 거지요?
이병화환경부차관이병화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의로 가겠습니다.
 정부 측 이견 없으시지요? 정부는 제도개선인데 좀 더……
이병화환경부차관이병화
 예, 없습니다.
 다음.
신항진수석전문위원신항진
 다음, 28쪽입니다.
 생활주변 미세먼지 관리사업입니다.
 저감장치 관련해서 의무적으로 부착하도록 시행규칙이 개정되었음에도 23년 실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지적입니다.
 요구사항으로 첫째, 이월된 예산을 조속히 집행하기 위하여 사업 관리를 철저히 할 것, 시정 또는 주의입니다. 둘째, 향후 법령 개정 시에 시범사업의 결과 환류 및 인증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해서, 감안해서 개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주의할 것으로 시정 또는 주의 또는 제도개선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화환경부차관이병화
 제도개선으로 요청을 드립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도개선 가겠습니다.
신항진수석전문위원신항진
 다음, 29쪽입니다.
 청정대기 전환 시설지원 사업(융자)입니다.
 실집행 문제를 지적하셨습니다.
 요구사항으로 지속적인 실집행 저조에 책임이 있는 관련자 징계 사항이 하나고요. 둘째는 사업의 목적 및 수요를 고려한 사업 전면 재검토로 시정 또는 제도개선이고요. 셋째는 단기적으로는 사전 수요조사를 통해서 집행 가능한 수준의 예산편성, 장기적으로는 기준 설정 그리고 설치 의무화 방안 등 다각도로 검토해서 결과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시정 또는 주의 또는 제도개선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화환경부차관이병화
 제도개선으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멘트업체라 제도개선 수준으로는 안 되겠습니다. 그거보다 좀 더 높은 수준을 요구합니다.
 주의 말씀하십니까?
 예, 주의 정도로.
 위원장님은 징계로 때렸는데……
 저는 9년째 이 일을 하다 보니까 사실 여기서 여러분들께 다 말씀 안 드려서 그렇지 똑같은 얘기 맨날 하고 있고 실집행률 저조는 해마다 있는 일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나름대로 그 면면들을 들여다보면 또 이해할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경각심을 가지라는 뜻에서 그렇게 말씀드린 거고, 초선 의원님들께서는 제도개선만 해도 이게 될 것 같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내년에 가면 여러분들 생각이 좀 달라질 거예요.
 어쨌든 이렇게 결산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지적을 하고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정부 측은 경각심을 가지고 그만큼 또 업그레이드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당이지만 이렇게 가혹하게 가는 것도 있습니다, 더 잘되기 위해서.
 김소희 위원님이 그래도 이쪽 분야에는 전문가이신데 제도개선 해 가지고는 시멘트업계나 이런 데는 도저히 안 될 것 같다라고 하는데 정부 측 의견은 어떠십니까?
이병화환경부차관이병화
 그러면 주의로 수용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신항진수석전문위원신항진
 30쪽의 청정대기 전환 시설지원 사업(융자)입니다.
 융자 잔액의 0.1%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수료 명목으로 이차보전금에서 차감해서 운영비로 사용한 문제점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 동 사업의 관리비용을 별도 예산으로 편성해서 비용을 지원할 것으로 제도개선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화환경부차관이병화
 제도개선 수용하겠습니다.
 예.
신항진수석전문위원신항진
 다음 31쪽, 생활공해관리입니다.
 층간소음 이웃사이서비스 운영 사업에 대해서 대행하고 있는 공단의 만족도 조사 결과 대기시간 단축, 대여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요구사항으로 홍보를 강화하고 민원 처리 속도 개선방안을 마련하며 충분한 소음측정기를 확보할 것이라는 제도개선 요구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화환경부차관이병화
 제도개선 수용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신항진수석전문위원신항진
 32쪽의 무공해차 보급사업입니다.
 내역사업인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의 집행실적이 저조한 문제점으로 불용액이 과다하다는 지적입니다.
 33쪽의 시정요구사항으로 첫째, 수요 확대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목표 추산에 책임이 있는 관련자를 징계할 것으로 징계 또는 시정 또는 제도개선 요구가 각각 있었습니다. 둘째, 시장의 수요 동향과 보급계획 등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서 적정 물량을 추산할 것이라는 시정 또는 제도개선 요구가 있고요. 셋째는 최근 화재와 관련해서 제조사와 이와 관련 방지 시스템 마련, 매니지먼트 시스템 신설 등의 적극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라는 제도개선 요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화환경부차관이병화
 제도개선으로 해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요새 화재가 많이 나고 이런 거 보니까 저도 징계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오히려 확대를 안 하는 게 더 나은 것 아닌가 싶기도 한데……
 제도개선 받겠습니다.
 여러분 이견 없으시지요, 위원님들?
 잠깐만요.
 이게 지자체마다 집행률 편차가 상당히 심하잖아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오일영환경부대기환경정책관오일영
 대기환경정책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수요자가 지자체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게 역시 가장 큽니다. 그래서 어쨌든 수도권은 수요자가 많고 지방권은 수요자가 적어서 이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 배분할 때, 재원을 배분할 때 그런 부분까지 좀 감안해서 배분하지 않나요?
오일영환경부대기환경정책관오일영
 저희가 처음부터 지자체별로 나눠서 배분하는 건 아니고요. 수요……
 아니, 그동안의 데이터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예를 들면 집행률에 따라서 편차를 둔다든지 좀 더 탄력적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오일영환경부대기환경정책관오일영
 저희가 이제……
 그런데 우리들이 23년도 자료 보니까 서울은 40%, 경북은 93% 이렇게 거의 배 이상 차이가 난다라는 건 내부적으로 평가할 때 차관님이 좀 더 고민해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병화환경부차관이병화
 예, 그런 부분 더 면밀히 살펴보겠습니다.
 잠깐 양해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운영위 질의 순번이 다가와서 잠시 자리를……
 정회를 하세요.
 정회를 하면 안 되고요. 오늘 안 그러면 밤새야 됩니다. 그래서……
 그래도 한 10분만 정회하지요.
 10분 정회할까요?
 한 15분.
 15분 정회하시지요.
 그러면 4시 반에 속개하는 걸로 하고 잠시 정회를 선언합니다.

(16시17분 회의중지)


(16시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합리적인 전기차 보급물량 추산 및 전기차 화재 대응방안 마련 필요 여기에 대해서 제도개선으로 정리된 거 맞지요?
 예.
 위원님들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신항진수석전문위원신항진
 34쪽, 무공해차 보급사업입니다.
 내역사업인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의 수행자 입장에서 교부된 후 불용이 되고 미반납액 규모가 24년 5월 말 기준으로 1066억에 달한다는 문제점입니다.
 하단에 보시면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추가 매칭하는 현행 보조금 지급 방식입니다. 그래서 행정 비효율이 발생한다는 우려를 지적하셨습니다.
 35쪽입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 반납 지연에 따른 추가 이자 발생액 규모를 면밀히 정산해서 정산액과 반납 관리를 철저히 하고 또 관련자를 징계하라는 징계 또는 제도개선 요구고요.
 둘째는 보조금 예산편성 방식의 이원화에 따른 행정적 비효율을 저감하기 위해서 이를 재검토하고 관련자를 징계하라는 역시 징계 또는 제도개선 요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화환경부차관이병화
 제도개선으로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이 얘기에 대해서는 강득구 위원님이 좀 전에 말씀하신 걸로 되는데, 맞지요?
 예.
 박해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1000억에 달하기 때문에 금액도 너무 커서 한번 이 부분에 대한 추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병화환경부차관이병화
 그게 정산은 했는데요, 지자체에서 반납하려면 추경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그게 조금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1000억이 보시면 21년도 게 330억 그리고 22년도 게 690억 규모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조속히 반납이 되도록 지자체에 독촉해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박해철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주의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병화환경부차관이병화
 예, 알겠습니다.
 다음.
신항진수석전문위원신항진
 다음, 36쪽의 역시 무공해차 보급사업의 내역사업인 수소차 보급입니다.
 실적이 부진하고 불용이 과다한 문제점입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 첫째, 연례적인 실집행 부진과 관련된 자를 징계할 것으로 징계 요구고요.
 둘째는 집행 가능한 수준의 예산을 편성하고 실수요를 증대시킬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는 제도개선 요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화환경부차관이병화
 제도개선으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도개선으로 가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좀……
 지금 집행률이 30%도 안 되는 거잖아요.
 수소차니까요.
 36쪽, 23년도 본예산 대비 실집행률이 29.3%.
이병화환경부차관이병화
 예.
 그런데 이게 실제로 예산을 과다하게 편성한 건지 아니면 실수요를 증대시키기 위한 나름대로 방안에 대한 고민이 잘 안 된 건지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해 봐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병화환경부차관이병화
 위원님, 작년 같은 경우에는 수소 승용차 신차가 출시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수요가 적었고요. 다만 수소 버스 수요는 있었는데 또 반대로 이것은 생산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행이 좀 부진한……
 그런 상황의 문제지 예를 들면 예산편성 이런 부분은 큰 문제없었다 이런 건가요?
이병화환경부차관이병화
 예,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는 편성할 때 승용 부분은 낮추고 버스 부분은 늘리고 그렇게 조금 재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상황에 대한 고민들, 예를 들면 그것은 자동차 회사랑 같이 연동해서 고민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 객관적인 상황에 대한 부분들은 나오는 것 아닌가요?
이병화환경부차관이병화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좀……
이병화환경부차관이병화
 예.
 이상입니다.
 그래서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라고 안호영·김주영·강득구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지적 꼭 하시고요.
 다음.
신항진수석전문위원신항진
 다음, 37쪽입니다.
 무공해차 충전인프라 구축 사업의 내역사업인 전기차 충전인프라 구축 사업입니다.
 역시 실집행 부진 문제고요. 법률 개정으로 26년 이후에는 수요가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는 지적도 있으셨고요.
 하단에 보시면 최근 화재 발생에 대한 우려로 완속충전기 설치 수요가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도 있으셨습니다.
 다음, 38쪽의 요구사항입니다.
 첫째, 사업 지연이 되지 않도록 집행 관리를 철저히 할 것으로 주의 또는 제도개선입니다.
 둘째, 이·불용을 최소화하고 화재 예방을 위한 급속충전소 확충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제도개선입니다.
 셋째, 2026년 이후 충전기 설치 수요가 집중되어 설치가 지연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관련자를 징계할 것으로 징계 또는 주의 또는 제도개선입니다.
 넷째, 환경공단·자동차협회는 충전기 설치 사업이 연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사업 관리를 강화할 것으로 시정 또는 제도개선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화환경부차관이병화
 제도개선으로 통일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도개선.
 제도개선?
 예.
 예, 알겠습니다.
신항진수석전문위원신항진
 다음, 39쪽입니다.
 무공해차 충전인프라 구축 사업의 내역사업인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 구축 사업은 차중비를 고려할 때 현재로서는 장기적인 충전기 설치 계획을 수립할 단계로 보이고 또 일부 예산의 부정 사용과 관련한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시정요구사항으로 첫째, 지역별 분배·내연기관 인프라를 고려한 전기차 충전소를 구축하고 유관기관과 협력해서 기반을 마련하라는 제도개선 요구가 있었고요. 둘째, 보조금 부정 사용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라는 제도개선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화환경부차관이병화
 두 가지 다 제도개선 수용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지금 급속충전기가 있고 완속충전기가 있잖아요. 그런데 주로 화재는 완속에서 더 많이 난다면서요?
이병화환경부차관이병화
 기존 보급된 급속인 같은 경우에는 과충전을 제어할 수 있는 PLC라는 장비가 장착돼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 보급된 완속기에는 그런 게 안 들어 있는데 저희들 앞으로 그 예산, 보조금 지원 방향이 과충전을 제어할 수 있는 그런 완속충전기도……
 그러니까 완속에도 과충전을 제어할 수 있는 부분도 필요하지만 급속충전기에 대한 선호도가 더 높은 것 같더라고요. 그런 시장조사도 해 봤나요? 안전성에 대한 고민도 있지만 선호도까지도 고민해서……
 그런데 급속충전기가 비용이 더 든다면서요? 그런 건가요?
이병화환경부차관이병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런 포지션에 대한 고민도 동시에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병화환경부차관이병화
 예, 주로 저희들 생활공간에서 완속을 많이 보급했는데 내년도에는 그런 부분에서도 편의 증진을 하기 위해서 그 부분에도 급속을 확장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충전시설 관련해서 예를 들면 아파트 지하 또 학교 공간에도 충전시설을 하게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전략, 정책적 고민이 필요한 것 아닌가요? 예를 들면 학교 같은 데 충전시설을 했다. 그런데 만약에 사고가 나면? 이런 부분들을 국토부랑 한번 논의해 봤나요?
이병화환경부차관이병화
 예, 지금 그런 부분을 관계 부처 논의 중에 있고요. 그래서 기본적 방향이 좀 더 안전하게 충전할 수 있는 그런 충전기에 대해서 보급을 촉진하고 그리고 설치할 때 기존의 스프링클러를 같이 붙인다든지, 초기 화재 확산을 방지할 수 있는 것도 연계해서 설치하는 방안 그런 부분을 같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단주거시설이나 학교같이 집단으로 있는 시설에 가장 중요한 건 안전이잖아요. 그런 것 아닌가요?
이병화환경부차관이병화
 예, 그렇습니다.
 충전시설을 확보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안전이잖아요. 그런 부분이 전제가 안 된 상태에서 예를 들면 충전시설을 한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토부랑 환경부랑 교육부랑 같이 논의 꼭 해야 됩니다.
이병화환경부차관이병화
 예,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물.
신항진수석전문위원신항진
 41쪽입니다.
 수자원종합연구입니다.
 수자원시설의 재평가는 17년에 관련 규정이 마련됐지만 현재까지 세부적인 사항이 정해지지 않고 있고, 댐의 평가 역시 16년 관련 규정이 정비됐지만 현재까지 세부지침이 고시되지 않은 문제를 지적하셨습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 재평가 대상 수자원시설의 현황을 파악하고 재평가 관련 규정을 조속히 마련하라는 시정 요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화환경부차관이병화
 시정 수용하겠습니다.
 다음.
신항진수석전문위원신항진
 42쪽의 수자원공사지원입니다.
 수탁사업자금을 자체사업자금과 같은 계좌에 통합하여 운용하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셨고요.
 노후상수도 정비사업 등에 대해서 연내 집행 가능성을 감안하지 않고 교부함에 따라 이월이 발생한 문제를 지적하셨습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 자체사업자금과 수탁사업자금을 별도 운용하는 등 철저히 관리하고 적정 수준의 예산을 편성하도록 노력하라는 시정 또는 주의 요구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화환경부차관이병화
 주의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신항진수석전문위원신항진
 43쪽의 댐 운영관리입니다.
 내역사업인 스마트댐 안전관리 사업의 댐BIM 구축 사업입니다. 23년에 사업계획을 변경해서 동시다발적으로 사업을 확대 구축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연초에 일괄 교부함에 따라서 이월 문제도 발생했고요. 23년 이월 예산과 24년 예산으로 완수일이 26년 1월까지인 4개 회계연도에 걸친 계약을 체결한 문제점을 지적하셨습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 공사는 리스크 관리 및 안정성 검증 절차를 정밀하게 실시하고 환경부는 집행 상황을 고려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또한 대행사업 관리를 강화하라는 시정 요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화환경부차관이병화
 시정 수용하겠습니다.
 다음.
신항진수석전문위원신항진
 44쪽의 댐 운영관리입니다.
 내역사업인 스마트댐 안전관리 사업의 운영시스템 구축 사업인데요.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점 지적을 하셨고요. 그리고 연계 사업까지도 지연이 초래될 수 있다는 우려를 지적하셨습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정보화전략계획 수립 완료 후에 사업 예산을 요구하도록 하고 사업 지연이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하라는 시정 또는 주의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화환경부차관이병화
 주의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신항진수석전문위원신항진
 45쪽입니다.
 댐 운영관리의 내역사업인 댐 스마트 수량-수질 통합감시체계 구축 사업입니다.
 역시 집행실적 부진 문제를 지적하셨고요. 당초 예산에 계상되지 않은 TOC 측정기기 설치 사업을 실시한 문제점도 지적하셨습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 첫째, 적정 예산을 편성하도록 노력하라는 지적과 함께 시정 요구입니다.
 둘째는 필요한 예산은 예산 심사 시에 반영해서 재발하지 않도록 하라는 역시 시정 요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화환경부차관이병화
 수용하겠습니다.
 다음.
 미안합니다.
 44쪽 관련해서요, 예산에 사전 반영한 다음에 정보화전략계획을 수립 완료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예산에 이렇게 사전에 반영하는 경우가 종종 있나요?
이병화환경부차관이병화
 일반적이지는 않고요. 다만 이때 댐 안전관리 시급성 그런 것을 감안한 상황에서 조금 이렇게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조적으로 예산이 이렇게 계속, 어쨌거나 집행률이 낮아지고 이러는 것 아닌가요?
이병화환경부차관이병화
 예, 그렇습니다.
 맞아요, 맞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도 동시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 것 아닌가요?
이병화환경부차관이병화
 예, 그런 부분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신항진수석전문위원신항진
 다음, 46쪽입니다.
 국가하천정비, 사업 대상 지구별로 예산을 구분하여 계상하는 것이 가능함에도 연례적으로 총액으로 계상했다는 문제점과 함께 결과보고서가 부재해서 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도 있으셨고요. 친수지구 지정 현황과 지구별 친수사업 실시현황을 환경부가 별도로 관리하지 않고 지침도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또한 지역맞춤형 통합하천사업, 이 부분 보조사업 적격성 심사를 통과하지 못한 문제도 마찬가지로 지적하셨습니다.
 47쪽입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 첫째, 지역맞춤형 통합하천사업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기재부와 협의 없이 사업을 추진한 문제점에 대해서 징계를 요구하셨습니다.
 둘째, 유역·지방환경청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집행의 투명성과 적정성을 제고하라는 시정 요구입니다.
 셋째는 친수시설 설치·관리 지침을 보완하라는 역시 시정 요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화환경부차관이병화
 유역·지방청 관리를 강화해서 투명성 제고하라는 시정요구사항을 수용하겠습니다. 그리고 일관된 지침에 따라서 친수구역 지정 이런 부분을 실시하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수용하겠습니다.
 다만 위원님 지적하신 지역맞춤형 사업 징계 요구 건에 대해서는 앞으로 통합관리 방안을 강구하라는 부대의견으로 제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신항진수석전문위원신항진
 48쪽, 치수연구개발입니다.
 하천기본계획 수립률이 71.7%로 낮은 문제점 지적하셨고요.
 시정요구사항으로 145개 권역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 완료 시기를 특정하여 국회에 보고할 것이라는 시정 요구가 있었고, 둘째는 하천기본계획 수립을 우선 조속히 완료하고 수립률을 제고하라는 시정 또는 주의 요구가 있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화환경부차관이병화
 주의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해철 위원님, 주의 괜찮으시겠어요?
 예.
 주의로 가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업인데 무슨 애로사항이 있습니까? 예산은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인력 부족이에요? 이게 무슨 시기를, 특정 타이밍을 요구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 왜 이렇게 늦어지는 거지요?
이병화환경부차관이병화
 이게 기존의 하천기본계획은 다 있는데, 08년부터 권역별로 수립을 해라라는 것에 따라서 해 오고 있는데 제일 어려웠던 부분은 예산을 계속 확보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저희들이 2년 내에 다 마무리할 그런 계획입니다.
 예산이 없다는 거예요?
이병화환경부차관이병화
 예산은 계속 확보해 왔는데 또 중간에 증액도 한 번 했는데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저 더 말을 길게 하지 않겠습니다, 앞으로.
 그런데 물관리가 국토부에서 환경부로 일원화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이병화환경부차관이병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한 4년, 5년 쭉 지켜봤는데 국민들의 만족도가 크지는 않아요. 올해 사실상 물난리가 크게 안 나서 그렇지 저는 과감하고 신속하게 이런 부분, 아까 불용액도 많더만 그런 것 빨리 당겨 가지고 하천정비에 먼저 쓰십시오.
이병화환경부차관이병화
 예, 알겠습니다.
 기재부에 김형동 위원님 의견을 꼭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재가 났던 지역 아닙니까.
이병화환경부차관이병화
 예, 알겠습니다.
 다음.
신항진수석전문위원신항진
 49쪽입니다.
 하천재해복구입니다.
 22년으로부터 이월된 예산 중에 일부만 집행하고 또 불용한 문제점을 지적하셨고요. 안양천 및 도림천 복구사업 등 8개 사업의 경우 역시 22년 예산 전액을 이월한 후에 일부만 집행하고 나머지가 불용된 문제점을 지적하셨습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 면밀한 추산을 통해 소요예산을 산정하고 집행 상황을 고려해서 예산을 배정하라는 시정 요구가 있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화환경부차관이병화
 제도개선으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도개선.
 다음.
신항진수석전문위원신항진
 50쪽입니다.
 하천재해복구(지방하천)입니다.
 10개 시도의 실집행률이 27.8%에 불과하다는 문제점 지적하셨고요, 이월예산도 효율적으로 집행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셨습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 실집행 제고방안을 강구하고 집행 가능한 규모로 예산을 교부하는 등 관리를 강화하라는 시정 또는 주의 또는 제도개선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화환경부차관이병화
 제도개선으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얘기 좀 한번 해 봐요.
이병화환경부차관이병화
 위원님, 이게 그동안 9월까지 피해가 발생하면 통상 9·10월에 복구계획 마련하고 다음에 10월, 11월에 예비비 전용을 해서 하다 보니까 관행적으로 늦어지고 있었는데요. 올해부터는 재해복구비를 정규예산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장 9월 피해가 확정되면 바로 교부가 가능하기 때문에 사업을 많이 당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예.
 재해복구이고 피해복구인데 이건 결과론적으로 피해복구이고 시설을 조금 더 개선해서, 앞으로 발생할 피해를 좀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시설 개선 쪽으로도 활용할 수는 없나요?
이병화환경부차관이병화
 이 재해복구비를요?
 예, 이게 꼭 결과론적으로 피해가 발생돼야 하는 거긴 한데……
이병화환경부차관이병화
 그래서 저희들이 재해복구를 할 때 사실은 원상태로 돌리는 게 아니라 지역에 따라서는 항구적인 안전대책으로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도 활용할 수 있는……
이병화환경부차관이병화
 예.
 그렇게 되면 이월금액이 이만큼 크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이병화환경부차관이병화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기존의 예비비 전용해서 하는 절차로 가면 교부가 11월에 되기 때문에 이월될 수밖에 없는 구조였습니다.
 어렵지요. 잘했어요.
 지금 현재 체제로는 절대 공기가 턱없이 부족하다 이런 말씀 아니에요?
이병화환경부차관이병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어쨌거나 예산 내용을……
이병화환경부차관이병화
 정규예산 편성을 해서……
 정규예산으로 해서 할 때 공기에 대한 부분들을 어느 정도 맞출 수 있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이병화환경부차관이병화
 예, 그렇습니다.
 재해복구 할 때 환경영향평가 지금 생략하지요?
이병화환경부차관이병화
 시급한 사업이면 생략을 합니다.
 전번에 이것 때문에 여야가 또 팽팽했었는데 그때 시정한 걸로 아는데, 맞지요?
이병화환경부차관이병화
 예, 맞습니다.
 그런데 박해철 위원님 말씀은 아마 이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집중호우라든지 이런 것들이 기존보다도 수량들이 훨씬 더 높을 때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 생각을 해서 우리가 재해복구 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한 예방도 동시에 복구안에 담겨져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 아닌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재해복구 플러스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예방까지 같이 가야 된다 이런 말씀인데 이런 부분까지도 고민해서……
 침수예방지구 같은 경우에는…… 침수예방지구 이런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재해복구 되기 전에 침수가 막 일어날 것 같고 그런 데 말씀……
 아닙니다. 재해복구라는 것은 피해가 발생되고 난 다음에 이루어지는 거고.
 그렇지요.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 대한 시설 개보수 이런 부분들……
 그건 예산이 따로 돼 있지 않을 것 같은데요.
 따로 돼 있습니다.
 그 예산은 따로 있나요?
이병화환경부차관이병화
 그건 따로예요.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복구할 때 원상태로 돌리는 게 아니라 제방을 더 올린다든지 더 안전하게 항구적인 대책을 한다 그 말씀 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신항진수석전문위원신항진
 51쪽입니다.
 도림천 일대 침수방지 사업입니다.
 시행 주체인 서울특별시는 예산 전액을 다음 연도로 이월했고 올해도 전액이 미집행 중인 문제점을 지적하셨고요.
 그리고 하단에 보시면 추가적인 사업 지연도 발생할 것으로 우려된다는 점, 또한 기재부와 총사업비 협의 과정에서 사업비가 감액되면서 일부 규모가 축소됐다는 문제점을 지적하셨습니다.
 52쪽의 시정요구사항입니다.
 첫째, 추가적인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획을 면밀히 수립해서 국회에 보고할 것이라는 시정 또는 주의 요구사항입니다.
 둘째, 총사업비 협의 결과 변경된 시설 규모에 대한 안정성 검증절차를 정밀하게 실시할 것이라는 시정 요구입니다.
 셋째, 물가상승에 따른 적정 사업비가 반영되도록 노력할 것이라는 제도개선 요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화환경부차관이병화
 첫 번째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주의로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지적사항 시정은 수용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제도개선 수용하겠습니다.
 의견 없으시지요, 위원님들?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신항진수석전문위원신항진
 53쪽의 수자원/수재해 중형위성 개발 사업입니다.
 역시 사업 지연으로 인해서 차년도 사업으로 조정된 문제점을 지적하셨고요. 실집행도 부진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편성금액과 집행내역 간에 차이가 발생한 문제도 지적하셨습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 추가 지연 없이 일정에 맞춰서 착수가 가능하도록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이라는 시정 요구가 있었고요.
 둘째,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집행 소요를 면밀히 추산해서 집행 계획을 세우고 그에 맞춰 지출하도록 노력할 것이라는 시정 요구를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화환경부차관이병화
 첫 번째, 두 번째 시정 요구에 대해서 주의로 낮춰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주의.
신항진수석전문위원신항진
 54쪽의 비점오염저감사업입니다.
 내역사업인 저탄소 그린산단 조성사업은 사전 준비가 미흡함에 따라서 공모 등이 지연돼서 2년 연속 실집행이 부진한 문제점을 지적하셨습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 면밀한 사전검토 및 계획 수립 후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라는 시정 또는 주의 요구가 있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화환경부차관이병화
 주의로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다음.
신항진수석전문위원신항진
 55쪽의 낙동강 유역 산업단지 폐수 미량오염물질 처리 고도화입니다.
 관련 지자체의 매칭 재원 미확보에 따라 사업 추진이 중단된 문제점을 지적하셨습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 지방비 미확보 지자체의 국고신청을 독려하는 등 개선 대책을 마련하라는 시정 또는 제도개선 요구가 있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화환경부차관이병화
 제도개선으로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없으시지요?
 이것 관련해서 석포제련소 이전 부분도 고려를 좀 해 주세요.
이병화환경부차관이병화
 이 사항하고는 별개……
 관계는 없는데 이 부분이 근처에 있어 가지고 얘기한 것에 나온 거여서 고려를 좀 해 달라는 요청입니다.
 석포제련소, 김태선 위원님 말씀 좀 연장해서 얘기하면 실제로 직접적인 관계가 있냐 없냐 이 부분에 대한 고민도 저는 다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석포제련소 관련된 분들, 대구 이런 쪽에서는 다 관련 있다라고 지금 얘기들 하는 것 같은데 환경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더 적극적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병화환경부차관이병화
 저희도 환경부에서 어쨌든 석포제련소에 대해서는 더 이상 오염 확산이 안 되고 기존의 오염된 토양, 지하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원인자 책임으로 끝까지 정화 처리해야 된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강득구 위원님, 말씀이 나오셨으니까 석포제련소 관련돼서는 여기 김주영 간사님 계시는데 제가 강력히 요청드리는데 석포제련소는 토양, 수질, 더 나아가서 산재까지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많은 곳으로서 이번 국정감사에 최고대표자 오너를 증인 채택을 하려고 그럽니다.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협조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그때 궁금한 사항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매칭 재원 미확보라는 게 결국은 지자체 재원이 부족하다는 거지요?
이병화환경부차관이병화
 예, 이게 지자체에서 원래 구미-대구 간……
 어느 정도 매칭으로 하고 있습니까? 반반인가요?
이병화환경부차관이병화
 이 매칭은 국비가 50~70%, 지방비는 30~50% 사이인데요. 이게 원래 구미하고 대구가 상생협약으로 하기로 했었는데 취수원 이전사업이 무산되면서 이 사업이 좌초되었습니다.
 이게 한정애 장관이 야심 차게 밀었던 건데 그렇게 됐습니다.
 낙동강을 먹는 물로 사용하고 있는 쪽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지자체 매칭이 안 됐다고 해서 그 물을 안 먹는 건 아니잖아요?
이병화환경부차관이병화
 위원님, 애초에 이 내용이 대구 쪽 취수원을 구미 해평취수장으로 옮기면서 공장 폐수에 대해서는 이렇게 더 고도처리를 한다라는 두 개가 맞물려 있는 내용이었는데 그게 파기가 되면서 무산되었고요. 정부에서는 이거랑 관계없이 기존의 낙동강 수질보전대책은 관련 재원 투입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신항진수석전문위원신항진
 56쪽입니다.
 스마트하수도 관리체계 구축·운영입니다.
 내역사업별로 사업이 분산 실시되고 있는 문제 그다음에 효과분석 및 성과평가 등이 분절적, 단편적으로 이루어지는 문제를 지적하셨습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 사업 효과성 제고 및 통합적인 관리 방식으로 사업추진체계를 개선하라는 시정 또는 주의 또는 제도개선 요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화환경부차관이병화
 제도개선으로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신가요?
 다음.
신항진수석전문위원신항진
 57쪽입니다.
 스마트하수도 관리체계 구축·운영의 내역사업인 스마트 하수관로 사업입니다.
 역시 집행실적 저조 문제와 함께 지연되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셨습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 추가적인 집행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이라는 시정 또는 주의 또는 제도개선 요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화환경부차관이병화
 제도개선으로 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신가요?
 다음.
신항진수석전문위원신항진
 58쪽입니다.
 하수관로정비 BTL사업 임대료지급입니다.
 BTL 방식으로 추진 중인 특성상 과도한 이율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지적을 하셨고요.
 시정요구사항으로 향후 신규로 추진할 때는 BTL 방식으로 수행할지 여부를 재고하라는 제도개선 요구가 있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화환경부차관이병화
 제도개선 수용하겠습니다.
 어떻게 수용하시겠다는 얘기예요?
이병화환경부차관이병화
 BTL 방식은 계속 지금 재정소요가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그런 부분 감안해서 최소한으로 필요한 부분만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BTL 방식과 재정투자, 두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이병화환경부차관이병화
 예.
 어쨌거나 재원이 부족하니까 BTL 방식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BTL 방식의 제일 큰 핵심은 금리잖아요. 예를 들면 실제로 BTL 방식이랑 재정사업으로 했을 때 어떤 게 더 재원이 절약되는지, 절감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을 해 보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 이 사업이 빨리해야 되니까 BTL 방식으로 할 수밖에 없는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한 적극적 고민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부적으로 평가하면서 하는 거지요?
김종률환경부물환경정책관김종률
 예,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지자체에 돈이 없다 보니까, 매칭펀드가 없다 보니까, 시급은 한데 돈이 없다 보니까 민투로 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부분들이 있는데 과거에는 한 10건에서 29건 했다고 하면 최근에는 대폭 줄였거든요, 이자 부담 때문에. 그래서 꼭 필요한 부분들만, 어쩔 수 없이 해야 될 부분들은 지자체 수요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면밀히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하여간 재원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부분이 있지만 금리 포함해서 방식에 대한 부분 적극적 고민 부탁드립니다.
 제도개선, 오케이?
이병화환경부차관이병화
 예, 알겠습니다.
 다음, 낙동강.
신항진수석전문위원신항진
 59쪽입니다.
 수질 및 수생태계 측정조사입니다.
 이 사업의 내내역사업으로 수행하는 낙동강 대저수문 개선공사 사업에 대해서 설계 지연과 이월·불용 문제를 지적하셨습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 공사 진행 상황을 고려해서 보조금을 교부하라는 시정 요구를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화환경부차관이병화
 제도개선으로 좀 낮춰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제도개선.
 이렇게 제가 대폭적으로 수용했는데 나중에, 내년에 가서 딴소리하시면 안 돼요.
이병화환경부차관이병화
 예, 유념하겠습니다.
 한두 번 속아 봤어야지.
 다음.
신항진수석전문위원신항진
 60쪽의 수질 및 수생태계 측정조사의 내내역사업인 오염지류 유역진단 및 수질개선 사업입니다.
 설계비 및 공사비를 단년도로 다 한꺼번에 편성하다 보니까 실집행이 부진한 문제를 지적하셨습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 설계와 공사 단계를 나눠서 예산을 편성하라는 시정 요구 또는 제도개선 요구가 있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화환경부차관이병화
 제도개선으로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김형동 위원님 제도개선이니까 제도개선, 오케이.
 다음.
신항진수석전문위원신항진
 61쪽입니다.
 수질 및 수생태계 측정조사에서 내역사업인 국가수질자동측정망 운영 사업은 역시 집행 부진 문제를 지적하셨고요. 사업 시행자 계좌에 역시 자금이 40억 9700만 원이나 유보되어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셨습니다.
 그래서 시정요구사항으로 집행이 가능한 금액만을 편성·교부하고 연례적인 계약기간 연장을 지양하라는 시정 요구를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화환경부차관이병화
 수용하겠습니다.
 이거 굉장히 불만이 많은데요. 이것 똑같습니다. 수질만큼 중요한 게, 공기하고 물만큼 중요한 게 없는데 이게 불용이 생긴다는 게 말이 됩니까? 낙동강 상류 이번에 넣어 주세요, 확실하게.
이병화환경부차관이병화
 예, 알겠습니다.
 아니, 나는 이해가 안 돼. 왜 이거를……
이병화환경부차관이병화
 위원님, 이 사업 같은 경우에 이게 설치할 때 기존의 주민 반대나 인허가 이런 게 좀 지연이 돼서 연장이 불가피했는데 이월하고 나서는 다 전액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이건 전기차나 수소차가 출고 안 된 것도 아니고 검사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왜 안 하시는 거예요, 이거를? 이해가 안 되네, 진짜.
 자, 시정.
이병화환경부차관이병화
 예.
 징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시정으로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
신항진수석전문위원신항진
 62쪽입니다.
 자원에너지 회수형 하폐수처리 공정기술 개발사업의 내역사업인 에너지 회수형 고농도 하폐수처리기술 개발 사업입니다.
 공공성이 강하고 경제적 효과도 적지 않다라는 지적을 하셨고요.
 시정요구사항으로 연구협약서에 공공으로의 기술이전을 명시하는 등 연구성과를 공공 영역으로 귀속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시정 요구가 있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화환경부차관이병화
 위원님, 제도개선으로 낮춰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도개선.
 다음.
신항진수석전문위원신항진
 63쪽입니다.
 자원에너지 회수형 하폐수처리 공정기술 개발사업의 내역사업인 에너지 회수형 고농도 하폐수처리기술 개발 사업입니다.
 실증부지 변경에 따라서 그 영향으로 실집행률이 56%에 불과하다는 지적이고요.
 시정요구사항으로 사업 관리를 철저히 해서 사업 지연을 방지하라는 시정 요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화환경부차관이병화
 주의로 낮춰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내가 제도개선 이렇게 하면 한 말씀 드리려고 그랬어요. 나도 주의……
 제가 그냥 이렇게 주의, 제도개선 막 받아들이는 것 같아도 다 생각이 있는 겁니다.
 다음.
신항진수석전문위원신항진
 64쪽의 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입니다.
 재정사업 방식과 민간투자사업 방식, 두 가지가 있는데 민간 사업자의 참여실적이 부진한 문제를 지적하셨습니다. 9.7%에 불과한 문제점입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 민간 투자를 활성화할 수 있는 정책방안을 강구하라는 주의 또는 제도개선 요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화환경부차관이병화
 제도개선으로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신항진수석전문위원신항진
 65쪽입니다.
 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 제2차 물 재이용 기본계획에 따르면 타 법과의 연계 강화 등 정책 사항이 제시돼 있지만 이행 실적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 이 기본계획이 충실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하라는 주의 또는 제도개선 요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기 바랍니다.
이병화환경부차관이병화
 제도개선으로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강득구 위원님, 의견 없으세요?
 예.
 박홍배 위원님이 제도개선이니까 제도개선.
 다음.
신항진수석전문위원신항진
 66쪽의 하수관로정비 사업입니다.
 지자체 차원에서 불용액이 크다는 지적을 하셨고요.
 시정요구사항으로 불용을 최소화하라는 제도개선 요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화환경부차관이병화
 수용하겠습니다.
 다음.
신항진수석전문위원신항진
 67쪽의 하수관로정비 내역사업인 대심도 하수저류시설 사업입니다.
 서울시와의 총사업비 변경 협의 과정이 지연됨에 따라서 예산이 전액 미집행된 문제점입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 착공이 원활하게 진행되어 연례적인 집행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하고 향후 물가를 반영해서 사업비를 배정하라는 시정 또는 주의 또는 제도개선 요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화환경부차관이병화
 제도개선으로 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김주영 위원님과 강득구 위원님이 제도개선이라서 제도개선.
 다음.
신항진수석전문위원신항진
 68쪽의 광역상수도 안정화 사업과 공업용수도 안정화, 광역상수도 확충, 공업용수도 확충, 광역상수도 스마트 관리체계 구축 사업입니다.
 수자원공사에 출자하여 시행한 이런 사업 등 출자 수도사업은 공사의 매칭비율을 70%로 설정했는데 이게 실제 매칭비율이 되지 못하고 과소하게 집행한 문제점을 지적하셨습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 매칭비율을 준수하도록 노력하고 적정 수준의 예산을 편성하라는 시정 요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화환경부차관이병화
 수용하겠습니다.
 다음.
신항진수석전문위원신항진
 69쪽의 낙동강 유역 안전한 먹는물 공급체계 구축입니다.
 이 사업이 중단되는 등 관계 지자체 간 갈등으로 인해서 예산 집행이 부진한 문제점을 지적하셨습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 환경부가 조정 노력을 기울이고 주민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설명회 등을 개최해서 신속히 추진하라는 시정 또는 주의 또는 제도개선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화환경부차관이병화
 제도개선으로 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예, 제도개선.
 누구하고 누구 갈등이 있습니까?
이병화환경부차관이병화
 낙동강 하류의 부산 지역하고 상류의 합천·창녕 이쪽에 갈등이 있습니다.
 이게 그 안동댐을…… 대구 가는 거 아닙니까, 이거?
이병화환경부차관이병화
 그건 아닙니다.
 아까 그건 했잖아.
 아까 했어요?
 예.
 그거는 빨리 추진되고 있습니까?
이병화환경부차관이병화
 예, 그 부분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자리를 지키십시오.
 다음.
신항진수석전문위원신항진
 70쪽의 국제개발협력사업지원입니다.
 위탁기관인 수자원공사는 협의 등이 지체돼서 집행이 지연되고 대규모 이월이 발생하고 있다는 문제를 지적을 하셨고요. 두 번째로 업무역량 강화 교육을 국제연구교육센터에 재위탁을 했지만 막상 시행과정에서는 공사 자체 인프라를 활용하여 수행을 했다는 문제점을 지적하셨습니다.
 그래서 요구사항으로 첫째, 향후 ODA 사업 예산편성 시에 실제 집행 가능한 비용만을 반영하라는 시정 요구가 있었고요. 둘째는 업무역량 강화 교육 진행을 수자원공사 인재개발원에서 자체적으로 수행하는 방안을 요구하셨습니다. 시정 요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화환경부차관이병화
 수용하겠습니다.
 다음.
신항진수석전문위원신항진
 71쪽의 지하수 관리입니다.
 내역사업인 지하수 보전·관리사업은 단년도로 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행정절차 이행 등으로 설계가 지연됨에 따라서 상당 부분 이월된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지하수법에 따라서 의무이행을 보조하는 효과, 또한 경제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지적도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시정요구사항으로 첫째, 향후에는 설계 및 공사 단계를 나눠서 집행 가능한 예산을 편성하라는 주의 또는 제도개선 요구고요. 둘째는 경제적 효과를 고려해서 지방비 매칭사업으로 변경하라는 제도개선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화환경부차관이병화
 제도개선으로 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김형동 위원님이 제도개선이니까 제도개선.
 위원장님!
 예.
 본 사안에 관한 사항이 아니고 저희 환노위에서 합의해서 법사위로 넘겼던 폐기물관리법 원안 처리되었다고 조금 전에……
 고생하셨습니다.
 잘됐네요.
 수고하셨습니다. 축하합니다.
 합의해서 넘기면 통과돼요. 합의를 안 하니까 문제지.
 그러면 박홍배 의원님이 그 법안 발의하셔서 한 거니까 본회의장에서 내일 폼 나게 한번 하세요.
 알겠습니다.
 내일 박홍배 위원님이 하시지, 뭐.
 다음.
신항진수석전문위원신항진
 72쪽 설명드리겠습니다.
 스마트 지방상수도 지원입니다.
 내역사업인 정수장 소형생물 대응체계 구축 사업인데요. 실집행률 부진 문제, 수돗물 유충 사태가 재발하는 등 위생관리 문제를 지적하셨습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 집행실적 관리를 철저히 하고 정수장 위생관리를 강화하도록 마련하라는 지적을 하셨고요, 시정 요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화환경부차관이병화
 주의로 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주의로 해도 잘하실 수 있어요? 옛날에 인천처럼 그렇게 안 할 자신 있으시지요?
이병화환경부차관이병화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
신항진수석전문위원신항진
 73쪽의 수열에너지 활성화 지원입니다.
 내역사업인 수열에너지 보급지원 시범사업에 대해서 공사 착수가 늦어져 가지고 이월이 발생하는 등 집행 부진 문제를 지적하셨습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 첫째, 집행 가능한 예산을 편성하는 한편 사업 준비를 철저히 해서 재발방지를 하도록 하라는 시정 또는 주의 또는 제도개선 요구고요. 둘째는 공사가 원활한 사업 수행을 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라는 제도개선 요구고요. 셋째는 계획된 기간 내에 종료할 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제도개선 요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화환경부차관이병화
 첫 번째 사안에 대해서는 제도개선으로 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사안 제도개선 수용하겠습니다.
 김주영 위원님께서 제도개선이라서 제도개선 받겠습니다.
 다음.
신항진수석전문위원신항진
 74쪽의 상수도시설 재해복구비입니다.
 역시 실집행 실적 부진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시정요구사항으로 첫째, 실집행 실적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라는 시정 또는 제도개선 요구가 있으셨고요. 둘째는 향후에 이·전용 하는 경우에는 연내 집행 가능성 고려해서 예산을 교부하라는 시정 요구가 있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화환경부차관이병화
 첫 번째 사안에 대해서는 제도개선으로 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고요. 두 번째 사안은 수용하겠습니다.
 이거 수용 안 하면 내가 뭐라고 하려고 했는데, 이거 박정 위원님이 다 생각이 있어서 말씀하신 거예요.
 다음.
신항진수석전문위원신항진
 75쪽입니다.
 노후상수도정비입니다.
 실집행 단계에서 집행 부진이 발생했고 과다한 자금이 미집행되고 있던 문제를 지적하셨습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 소요에 맞춰 예산을 편성하고 이월된 자금의 해소 방안을 마련하라는 주의 또는 제도개선 요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화환경부차관이병화
 제도개선으로 요청을 드립니다.
 예.
 다음, 자연보호.
신항진수석전문위원신항진
 77쪽의 국립공원공단 출연 사업입니다.
 퇴직급여충당금 문제입니다. 입출금 계좌에 예치하고 있어서 운용수익을 얻지 못하는 문제점 그다음에 사업 출연금과 혼재해서 자금을 보유하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셨습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 별도 계좌로 분리해서 운용하도록 하고 여유자금에 대해서는 장단기 금융상품으로 운용하라는 시정 요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화환경부차관이병화
 수용하겠습니다.
 다음.
신항진수석전문위원신항진
 78쪽의 야생동식물 보호 및 관리입니다.
 연례적인 과다 이월이 반복되는 문제를 지적하셨습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 이월이 되지 않도록 하고 관련자를 징계하라는 징계 또는 주의 또는 제도개선 요구가 있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화환경부차관이병화
 주의로 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다음.
신항진수석전문위원신항진
 79쪽의 야생동식물 보호 및 관리, 당초 계획하지 않았던 사업을 연례적으로 추가 실시한 문제점을 지적하셨습니다. 용역계약 건입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 용역 수요 등을 면밀하게 검토해서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자 징계하라는 징계 또는 주의 요구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화환경부차관이병화
 주의로 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김형동 위원님이 주의니까 주의.
 다음.
신항진수석전문위원신항진
 80쪽의 야생동식물 보호 및 관리입니다.
 내역사업인 아프리카돼지열병 대응사업 ASF 관련해서 2차 울타리 설치비 미집행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81쪽에 보시면 연례적으로 이·전용이나 예비비 편성을 통해서 예산을 충당하고 있다는 문제점도 지적하셨고요. 사업 수행기간을 별다른 사유 없이 회계연도가 불일치하게 운영하고 있다라는 문제도 지적하셨습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 첫째 예산의 필요성 검토를 통해서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도모하라는 시정 요구, 둘째 연례적인 이·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 예산을 편성하라는 시정 또는 주의 요구, 셋째 광역울타리 관리 사업의 수행기간과 회계연도 불일치를 해소하라는 시정 또는 주의 요구가 있으셨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화환경부차관이병화
 세 가지 지적사항에 대해서 주의로 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여기 특히 울타리 설치비 관련돼 가지고 자격이 있는 데서 해야지 그냥 막 주시면 안 돼요.
이병화환경부차관이병화
 예, 알겠습니다.
 다음.
신항진수석전문위원신항진
 82쪽입니다.
 야생동식물 보호 및 관리 내역사업인 야생동물 검역시행장 설치 사업입니다.
 공사비 전용 문제와 예산 전액 이월에 따른 집행 부진 문제를 지적하셨습니다.
 83쪽입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 계획 수립을 면밀하게 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고 또한 관련자 징계하라는…… 징계 요구는 철회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시정 또는 주의 요구입니다.
 박정 위원님이 철회하셨어요?
신항진수석전문위원신항진
 예.
이병화환경부차관이병화
 주의로 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예.
 다음.
신항진수석전문위원신항진
 84쪽의 야생동식물 보호 및 관리 내역사업인 사육곰 보호시설 건립 사업입니다.
 역시 사업 추진이 지연돼서 예산이 이월되는 문제를 지적하셨습니다.
 사업 준비 철저히 해서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하라는 얘기고요. 마찬가지로 박정 위원님이 징계를 철회하셨습니다. 시정으로 바꾸셨고요. 또는 주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화환경부차관이병화
 주의로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신항진수석전문위원신항진
 85쪽의 국토생태네트워크 구축 사업입니다.
 내역사업인 국가생태탐방로 조성 및 관리 사업입니다. 집행되지 않고 있는 지자체에 교부한 부적절한 교부 문제와 연도별 실집행률 감소 문제를 지적하셨습니다. 그리고 성과지표 부재의 문제도 지적하셨습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는 첫째 집행 가능성 고려해서 교부하고 관리를 강화하라는 주의, 둘째 성과지표 신설 등을 통해서 효과적인 사업 추진을 도모하라는 주의 또는 제도개선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화환경부차관이병화
 첫 번째 주의 수용하겠습니다.
 두 번째 지적 사항은 제도개선으로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세요.
이병화환경부차관이병화
 예.
 다음.
신항진수석전문위원신항진
 87쪽의 생태관광자원 이용기반 내역사업인 환경친화적 에코촌 조성 사업입니다.
 집행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고 보조금을 전액 교부해서 효율적 운용이 저해됐다는 지적입니다. 또한 사업 지연으로 자금이 집행되지 못하고 유보된 문제점도 지적을 하셨고요.
 그래서 88쪽의 시정요구사항으로 집행 가능성을 고려해서 보조금을 교부하고 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주의 요구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화환경부차관이병화
 수용하겠습니다.
 다음.
신항진수석전문위원신항진
 89쪽의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출연입니다.
 연구직 비율이 낮은 문제 그리고 인력 미충원으로 인해서 결원이 지속되는 문제를 지적하셨습니다.
 90쪽의 시정요구사항으로 연구직 비율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합리적인 인력 운용 계획을 수립하라는 시정 요구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화환경부차관이병화
 수용하겠습니다.
 다음.
신항진수석전문위원신항진
 91쪽의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출연 내역사업인 에듀센터 건립 사업입니다.
 사전 준비 미흡으로 실적이 부진하고 비용 상승으로 공사비 증액이 필요한 상황을 지적하셨습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 사업 관리를 철저히 하고, 향후 예산 부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요 예산을 면밀하게 산정하라는 시정 요구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화환경부차관이병화
 수용하겠습니다.
 다음, 자원순환국.
신항진수석전문위원신항진
 93쪽의 자원순환 기반구축 사업입니다.
 일회용컵 보증제 사업, 종이 빨대 사용 등 정책이 요원하다는 문제점을 지적하셨고요.
 시정요구사항으로 23년 국회 부대의견 이행 상황을 확인하고 자원순환 실천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라는 시정 요구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화환경부차관이병화
 제도개선으로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강득구 위원님.
 차관님, 제가 시정 요구 부탁한 부분, 이것 좀 무겁게 받아들일 수 있나요?
이병화환경부차관이병화
 예, 저희들이 좀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시장의 상황도 일면 이해하지만 이 부분도 가야 될 길 아닌가요?
이병화환경부차관이병화
 예.
 그런 부분을 좀 무겁게 생각해 주십시오.
이병화환경부차관이병화
 예, 알겠습니다.
 동의합니다.
 그리고 종이 빨대 관련돼 가지고는 지금 이 종이 빨대를 사용했을 때는 또 건강상 문제도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것도 잘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신항진수석전문위원신항진
 94쪽입니다.
 자원순환 기반구축 내역사업인 자원순환 정책지원 사업입니다.
 실집행 실적 부진과 함께 지원 효과가 하락하고 있다는 문제점을 지적하셨습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또 사업의 효과성도 제고하라는 주의 요구를 하셨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화환경부차관이병화
 주의 수용하겠습니다.
 다음.
신항진수석전문위원신항진
 95쪽입니다.
 자원순환촉진지원 내역사업인 자원순환성과 관리제도 운영 사업 중에서 자원순환 성과관리 이행지원 사업입니다.
 중소·중견기업 대상 50% 동일한 보조율인데요, 타 환경부 사업은 또 차등화하고 있다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시정요구사항으로 이 비율 차등화 방안, 또한 중소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방안을 검토하라는 시정 요구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화환경부차관이병화
 수용하겠습니다.
 다음.
신항진수석전문위원신항진
 96쪽의 재활용 가능 자원 수거선별 인프라 확충 내역사업인 영농폐기물 재활용 촉진 사업입니다.
 주민들 민원으로 사업 추진이 지연됐고 지자체에서 보류 요청한 후에 중단된 상황이라는 지적을 하셨고요. 이에 대해서 토지매입비·설계비를 집행하고 사전 의견 수렴, 또한 철저한 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관련자 징계하라는 징계 요구를 하셨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화환경부차관이병화
 시정으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신항진수석전문위원신항진
 97쪽의 재활용 가능 자원 수거선별 인프라 확충의 내역사업인 생활자원회수센터 구축 사업입니다.
 역시 실집행 실적이 전반적으로 부진한 문제를 지적하셨고요. 그래서 적정한 예산편성 및 연내 집행 가능 금액을 교부하는 등 사업 관리 강화를 촉구하셨습니다. 시정 또는 주의 또는 제도개선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화환경부차관이병화
 제도개선으로 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강득구 위원님 제도개선이니까 제도개선.
 다음.
신항진수석전문위원신항진
 98쪽의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재활용체계 구축·운영입니다.
 거점수거센터의 전기차 국내 등록 말소 건수 대비 폐배터리 회수 실적이 미흡하다라는 문제고요. 특히 말소의 약 85% 이상이 수출말소로 해외에 유출된다는 문제점을 지적하셨습니다. 그리고 28년 이후에는 이 센터의 역할과 기능이 축소될 수 있다는 점도 지적하셨는데요.
 시정요구사항으로 폐배터리 반납 등 관리를 철저히 하고 해외 유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라는 시정 또는 주의 또는 제도개선 요구고요.
 둘째는 이 센터의 기능 재조정을 검토할 것, 요구사항은 시정 또는 주의 또는 제도개선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화환경부차관이병화
 제도개선으로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어떻게 개선하실 건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화환경부차관이병화
 지금 센터의 기능 조정에 대해서는 기존 폐배터리 외에도 태양광 폐패널이라든지 풍력 블레이드라든지 새로운 수요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거센터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좀 확장하는 방안을 강구하고요.
 그리고 수출말소 차량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올해 시행규칙 개정했습니다. 기존에는 의무운행 기간을 5년 했는데 그걸 8년으로 늘렸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수출이 될 경우에는 보조금을 반납하도록 안전장치를, 보완장치를 뒀고요.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완 대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습니다.
 제도개선.
 다음.
신항진수석전문위원신항진
 99쪽입니다.
 유해폐기물 처리 및 대집행 내역사업인 불법폐기물 처리 행정 대집행 사업입니다.
 대집행을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구상 청구가 미흡한 문제를 지적하셨습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 폐기물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고 또 지자체에 구상을 강화하도록 하는 대책을 마련하라는 시정 요구입니다.
 정부 측.
이병화환경부차관이병화
 제도개선으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제도개선이 돼요?
이병화환경부차관이병화
 저희들이 사실 기존의 대집행 불법행위자라 은닉재산 파악하는 데 상당히 좀 어렵고, 압류를 해도 이게 선순위 채권에 밀려서 쉽지는 않습니다마는 최근에 박홍배 의원님께서 체납자 명단 공개하고 또 관허사업 제한하는 그런 주요 내용으로 폐관법 개정안 발의해 주셨는데요. 저희들 적극적으로 수용을 하고, 어찌 됐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법령 개정과 함께 체납자 관리를 적극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참고로 불법폐기물 자체는 굉장히 줄고 있습니다. 과거에 비해서 획기적으로 줄였습니다.
 의성의 쓰레기, 얼마나 구상권 집행이 됐어요?
이병화환경부차관이병화
 굉장히 미미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성 쓰레기산?
이병화환경부차관이병화
 예, 노력은 계속했는데 구상·환수를 거의 제대로……
 지자체도 문제예요.
 하여튼 제도개선, 알았어요.
 다음.
신항진수석전문위원신항진
 100쪽입니다.
 유해폐기물 처리 및 대집행 관련해서 매립지 사후관리 이행보증금을 사후관리가 완료된 후에 반납할 경우에 금리가 높게 책정돼 있다. 일률적으로 5%의 금리로 책정돼 있다는 문제점을 지적하셨습니다. 그래서 금리를 적정화하라는 시정 또는 제도개선 요구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화환경부차관이병화
 제도개선으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신항진수석전문위원신항진
 101쪽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확충 사업에 설치 사업의 실집행이 부진한 문제 그다음에 주민 반대 등으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발생하는 문제를 지적하셨습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 집행 가능한 규모의 보조금을 교부하는 등 실집행 제고 노력을 하라는 시정 또는 주의 또는 제도개선으로 요구하셨고요.
 둘째, 주민에 대한 효율적 지원을 통해서 폐기물처리시설이 원활하게 설치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모색하라는 주의 또는 제도개선 요구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화환경부차관이병화
 제도개선으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호영 위원장님이 제도개선 하라는데 제도개선 해야지.
 다음.
신항진수석전문위원신항진
 102쪽의 자원순환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의 내역사업인 지능형 폐기물 안전처리 관리체계 구축 사업입니다.
 수집운반차량의 GPS 부착률이 저조하다는 문제점을 지적하셨습니다.
 그래서 시정요구사항으로 부착에 대한 안내 및 교육을 진행하고, 이행하지 않는 업체에 대한 제재조치를 이행하는 등 관리 감독을 강화하라는 시정 또는 주의 요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화환경부차관이병화
 주의로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신항진수석전문위원신항진
 103쪽의 폐기물처리 재해복구비입니다.
 연례적인 이월·불용으로 실집행 실적이 저조한 문제점을 지적하셨습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 환경부는 지자체와 협조하여 소요를 명확히 파악해서 이·전용되어 불용되지 않도록 하는 한편 집행 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시정 또는 주의 요구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화환경부차관이병화
 주의로 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주의.
 정부 측은 제가 예결산위원장 임기 2년이라는 거 잊지 마셔요.
이병화환경부차관이병화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 좀 굉장히 세게 했는데, 하여튼 다시 한번 믿어 보고 하는데 내년에 잘하셔야 돼요.
이병화환경부차관이병화
 예, 알겠습니다.
 다음, 환경보건국.
신항진수석전문위원신항진
 104쪽 환경보건국, 화학물질관리체계 선진화 사업입니다.
 내역사업인 화학물질 유해성 정보 신고제도 시범사업은 법률 개정을 전제로 예산을 편성했으나 개정이 지연됨에 따라서 당초 편성내역과 상이하게 집행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지적하셨고요.
 시정요구사항으로 편성 당시와 비교해서 지나치게 다른 집행은 지양하도록 하고 연구용역이 필요하다면 직접 수행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라는 시정 요구입니다.
 둘째는 법률 개정을 전제로 하는 신규 시범사업 추진을 지양하고 법률이 마련된 이후에 사업을 추진하라는 주의 또는 제도개선 요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화환경부차관이병화
 제도개선으로 요청을 드립니다.
 다음.
 잠시만요.
 박해철 위원님.
 환경공단에서 유해성 정보 작성을 위해 편성된 예산이 17억인데 이게 DB 구축 사업 용역용으로 사용한 건가요, 아니면 이거하고 별개인가요?
이병화환경부차관이병화
 그 사유는 작년에 화평법 개정되는 것을 전제로 개정이 되면 유해성 정보를 업체들이, 기업들이 해야 되는데 그 명목으로 예산을 확보했는데 법령 개정이 연말에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수요가 없어졌고요. 그래서 사업비를 기존의 유해성 정보 한 것의 안전성을 검증하는 용도로 돌려서 썼는데 그 부분이 편성한 대로 사용하지 않았다라는 그런 지적입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환경부에서는 사전에 알고 있었던 부분이에요?
이병화환경부차관이병화
 그렇습니다. 이게 유사한 용도로 썼는데 딱 편성된 그 부분으로는…… 그런데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어차피 기업이 유해성 정보를 안전성 검증하는 용도로 썼기 때문에……
 다음.
신항진수석전문위원신항진
 105쪽입니다.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대행·위탁사업 관련입니다.
 협회가 약 39억 원가량의 예산을 부적정하게 수령한 것이 23년 하반기 환경부 감사를 통해서 확인됐다는 문제를 지적하셨습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 이 사업 정산 및 결과에 대한 감사를 보다 철저하게 수행하고 관련자를 징계하라는 징계 요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화환경부차관이병화
 시정으로 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황 국장님!
황계영환경부환경보건국장황계영
 예.
 고생도 많이 하셨고, 요새 어떻게 살고 계세요?
 이것 시정 해 주면 잘할 수 있어요?
황계영환경부환경보건국장황계영
 예, 이미 저희가 환수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협회에다가 맡기던 업무를 공단으로 바꿔서 맡길 수 있도록 그렇게 법령도 정비를 이미 했기 때문에 시정으로 해 주시면 저희가 앞으로 더 철저히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봐서 시정.
 다음.
신항진수석전문위원신항진
 106쪽의 4대강 수계관리기금 관리청별 주민지원 사업입니다.
 주민지원 사업의 집행 편차가 발생하고 지자체 실집행이 대체적으로 저조한 문제점을 지적하셨고요, 관련 절차 조항도 시행령과 지침 간 상이하게 규정돼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셨습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 신속하고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촉구하셨고요. 그리고 상이한 절차 규정도 정비하라고 주의를 요구하셨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화환경부차관이병화
 주의 수용하겠습니다.
 김형동 위원님.
 4대강 수계기금 용처가 동일합니까, 아니면 차이가 납니까? 법 개정이 있었잖아요.
김종률환경부물환경정책관김종률
 거의 동일한데……
 거의가 아니고요.
김종률환경부물환경정책관김종률
 지역별로 조금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조만간에 수계기금 관련해서……
김종률환경부물환경정책관김종률
 예,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신항진수석전문위원신항진
 107쪽의 석면피해구제기금 석면피해구제급여입니다.
 구제급여 지급액 마련을 위해서 기금운용계획이 연례적으로 변경되고 여유자금 규모 또한 감소하는 추세라는 문제를 지적하셨습니다.
 그래서 시정요구사항으로 기금 수지에 대한 면밀한 관리 노력을 기울이고 장기적 제도 운영 방안을 모색하라는 시정 또는 주의 또는 제도개선 요구입니다.
 둘째는 수입 확대 측면에서 기업 분담금과 정부 전출금 증액을 추진하고 기금건전성 강화 방안을 마련하라는 제도개선 요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화환경부차관이병화
 제도개선으로 요청드립니다.
 예.
 다음.
신항진수석전문위원신항진
 다음, 부대의견입니다.
 제시된 의견은 다섯 개가 있는데요, 읽어 보겠습니다.
 첫째, 환경부는 이차전지 산업 폐수 관리를 위한 배출기준 및 폐수 감시체계를 조속히 마련한다.
 두 번째, 환경부는 현업축사 매입 근거인 새만금사업법 제32조제4항의 유효기간이 2024년 12월 31일에 종료됨에 따라 법률 개정 및 국비 추가 배정 등 전주·완주 혁신도시 악취 저감대책 방안을 마련한다.
 세 번째, 환경부는 섬진강·금강 유역에 적합한 맞춤형 대책 및 정책 수립을 위하여 섬진강·금강 하천업무의 전북지방환경청 이관 및 전북지방환경청 조직 확대를 검토한다.
 넷째, 환경부는 이상기온과 가뭄 등 기후변화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섬진강댐 광역상수도의 안정적인 물 공급을 위하여 국가수도기본계획 반영 및 광역상수도 비상연계 구축 방안을 마련한다.
 다음 쪽입니다.
 환경부는 가축분뇨 재활용신고를 한 자가 설치·운영하는 공동자원화시설 등 부숙유기질비료 제조시설을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포함하여 관리하도록 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규정의 설치신고 경과조치 기한, 24년 12월 31일까지 이 기한을 연장한다라는 부대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화환경부차관이병화
 첫 번째 부대의견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방향도 전부 수용합니다만 배출기준과 감시체계 구축하는 데 상당한 시일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조속히’는 빼고 ‘감시체계를 마련한다’ 이 정도가 어떨까 싶습니다.
 오케이.
이병화환경부차관이병화
 그리고 두 번째는 정부도 대책을 마련한다라고 보고요. 다만 이게 관계 부처와 지자체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라 ‘배정 등 관계 부처, 지자체 등과 협의한 후 축사로 인한 전주·완주 혁신도시의 악취 저감대책을 마련한다’ 이렇게 수정하면 좋겠습니다.
 또 다음.
이병화환경부차관이병화
 다음 건은 수용하겠습니다. 조직 확대 수용을 하고요.
 그다음 의견도 이상기후 관련된 내용 수용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내용도 수용하겠습니다.
 다음, 감사원 감사요구.
신항진수석전문위원신항진
 그리고 아까 47쪽의 부대의견 하나 요구 건도 문구 정리해서 추가하겠습니다.
 예.
신항진수석전문위원신항진
 110쪽의 감사원 감사요구 사항인데요.
 자원순환 기반구축 사업입니다.
 바이바이플라스틱 캠페인 관련해서 김건희 여사의 국정 개입으로 환경부의 고유 업무 권한 침해 정황 및 도안 관련 환경부, 대통령실 등의 사적관계에 따른 비용 지출 여부 등 진상 규명을 위해 감사원 감사를 요구한다라는 내용입니다.
 강득구 위원님,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지금 차관께서 그 당시 기후환경비서관이었나요?
이병화환경부차관이병화
 예, 맞습니다.
 제가 우리 의원실을 통해서 확인한 걸로는 환경부가 바이바이플라스틱 사업을 기후환경비서관실이랑 협의해서 기획했다고 하는데, 맞나요?
이병화환경부차관이병화
 예, 맞습니다.
 환경부 내부 직원 중에서 이 사업 제안하거나 기안한 사람을 찾지 못했다고 저희가 들었습니다. 이 사업은 김건희 여사가 얘기를 한 건가요, 아니면 기후비서관실에서 누가 제안했나요?
이병화환경부차관이병화
 통상 대통령 행사가 있으면…… 아니,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정부 공식 행사가 있을 때, 특히 환경의 날은 환경부에서는 가장 큰 행사고요. 그래서 보통 그런 행사를 기획을 할 때 통상적으로 검토하는 것은, 비서관실과 하는 것은 대통령 참석이나 아니면 영부인 참석 이렇게 검토를 하는데 그 당시에 환경부 담당 과에서 비서관실로 와서 같이 논의를 했는데 환경의 날이 대통령 참석으로 가기에는 메시지가 조금 충분하지 않아서 여사님을 모시고 캠페인으로 하는 게 어떻겠냐 그렇게 논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 제안을 비서관께서 한 건가요, 아니면 김건희 여사 쪽에서 한 건가요?
이병화환경부차관이병화
 저희들 쪽에서 같이 했습……
 같이?
이병화환경부차관이병화
 기후환경비서관실하고 환경부에서 했습니다.
 아니, 그런데 우리가 들은 얘기로는 환경부에서는 이 사업을 기안한 사람도 없었고 제안하지도 않았다라는 게……
이병화환경부차관이병화
 바이바이플라스틱이라는 것하고 그 디자인은 여사님이 아이디어를 준 건 맞습니다.
 맞지요?
이병화환경부차관이병화
 예.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김건희 여사가 인도네시아에서 바이바이플라스틱 운동을 처음 시작했던 사람들을 만나고 거기에서 아이디어를 저희들이 제공받은 거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것까지 맞는 거지요?
이병화환경부차관이병화
 예, 그 아이디어는 제공을 하셨습니다.
 어쨌거나 이 사업을 하는 데 김건희 여사가 일정 정도 영향이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잖아요?
이병화환경부차관이병화
 아이디어를 제공한 건 맞으십니다.
 그러니까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재능 기부지, 재능 기부.
 그리고 거기에서 나온 소위 반려견이 김건희 여사,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함께하는 입양한 반려견이라는 얘기가 있던데 그것도 맞습니까?
이병화환경부차관이병화
 아, 그 강아지……
 예, 모델로.
이병화환경부차관이병화
 그게 모티브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재능 기부를 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이병화환경부차관이병화
 그건 저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그 연락을 주고받은 사람이 누구지요? 그것도 잘 모르시겠네요?
이병화환경부차관이병화
 예.
 (자료를 들어 보이며)
 강득구 위원님, 김정숙 여사님도 이렇게 한복 입고, 페트병 한복 입은 김정숙 여사님 우아하게 해서 이렇게 2021년 P4G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에서…… 이렇게 부대행사로 다 합니다, 영부인들이. 그런데 너무 나가신 거 아니에요, 진짜?
 마지막으로 한두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대통령실 규정상 영부인이 기후환경비서관실의 업무에 관련해서 본인 의견들을 얘기할 수 있는 건가요?
이병화환경부차관이병화
 기본적으로 해당 비서관실에서는 이런 캠페인이나 행사 같은 걸 건의를 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영부인 측에서 수용하셨습니다. 환경의 날 행사 캠페인에, 플라스틱 줄이는 그런 행사에 참여를 요청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에 대한 참여 요청과 이 사업에 대한 제안을 김건희 여사 쪽에서 한 거랑은 다른 거잖아요. 그렇지요? 통상적으로 예를 들면 VIP가 오시면 가장 좋고 또 영부인이 오면 어쨌거나 그래도 사업, 그 행사가 규모 포함해서 격이 일정 정도 사는 거잖아요. 그런 거 아닙니까?
이병화환경부차관이병화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장관이 오거나 그런 거 아닙니까?
이병화환경부차관이병화
 예.
 그런 부분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 사업에 대한 전체적인 기획이라든지 아이디어 이런 부분에서 김건희 여사가 일정 정도 아이디어, 그게 아이디어 제안이냐 아니면 일정 정도 본인이 갖고 있는 생각들을 반영한 거냐 이거에 대한 관점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런 고민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좀 더 유보한 다음에 제가……
 위원장님, 이 부분은 좀 보류를 해 주십시오.
 어떻게 보류해 달라는 얘기입니까?
 일단 제가 요청은 감사원 감사요구를 했는데 좀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철회하신다는 얘기지요?
 예.
 알겠습니다. 철회입니다. 나중에 또 국정감사도 있으니까요.
 다음, 기후대응기금 결산에 대해서요.
신항진수석전문위원신항진
 이 부분 기금은 기재위 소관이기 때문에 저희가 의견 제시의 건으로 나가게 됩니다.
 111쪽, 내용은 온실가스관리 인프라 구축입니다.
 동 사업 중 할당대상업체 탄소중립설비 지원 사업, 이 사업 역시 집행실적 부진 지적하셨고요. 중소기업 지원 비중이 낮은 문제도 지적하셨습니다.
 그래서 시정요구사항으로 수요를 파악해서 불요불급한 예산이 편성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중소기업 참여 확대 방안 등을 마련하라는 시정 또는 주의 요구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화환경부차관이병화
 주의로 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그래요.
 다음.
신항진수석전문위원신항진
 112쪽의 기후변화적응 및 국민실천입니다.
 이 사업 중에서 그린캠퍼스 선정 및 조성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온실가스를 대량 배출하고 있는 대학을 사업 범위에 포함해야 함에도 대상에서 제외하고 24년부터 사업이 중단되는 문제를 지적하셨습니다.
 그래서 대학이 참여하고 있는 지속가능캠퍼스 사업 예산을 편성하라는 제도개선 요구입니다.
 정부 측 의견 수용이지요?
이병화환경부차관이병화
 예, 수용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요.
 차관님, 서울에서 탄소 배출을 가장 많이 하는 기관이 어디인지 아세요?
이병화환경부차관이병화
 서울은 아마 제 기억으로는 대학인데……
 서울대학입니다.
 그런데 제가 21대 때 4년 동안 교육위에 있었는데, 지난번에 청문회 때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실제로 미국이나 유럽 이런 데서는 대학이 탄소 배출에 대한 고민도 적극적으로 하고요. 예를 들면 태양광 포함해서 재생에너지를 적극적으로, 직접 생산 기반을 만들고 이렇게 선도적 역할들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저는 환경부랑 교육부랑 같이 논의해서 그린캠퍼스 사업을 통해서 탄소에 대한 부분들을 다운시키는 것도 중요하고 또 대학생들이 미래의 소비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학생들을 큰 틀에서 예를 들면 적어도 기후위기 관련해서 같은 인식들을 공유할 수 있게 하는 것도 중요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공감한다고 그러면 어쨌거나 대학이 지속가능한 탄소중립 캠퍼스 조성 플러스 그런 마인드, 교육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한번 고민해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병화환경부차관이병화
 예.
 그런 역할을 좀 부탁드립니다.
이병화환경부차관이병화
 예, 알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이병화환경부차관이병화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조금 적정 규모 관련해서 도시생태축 복원.
신항진수석전문위원신항진
 113쪽의 도시생태축 복원입니다.
 행정절차 지연 등으로 실집행이 부진한 문제 그다음에 진행 상황에 대한 고려 없이 보조금을 일괄 교부한 문제 이렇게 지적하셨고요.
 시정요구사항으로 집행실적을 감안해서 보조금을 교부하고 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주의 또는 제도개선 요구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화환경부차관이병화
 제도개선으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제도개선.
 앞의 보류 2건으로 넘어오겠습니다.
신항진수석전문위원신항진
 10쪽입니다.
 환경공단 출연 사업과 관련해서 징계 또는 제도개선을 요구하신 건입니다.
 이것 김태선 위원님하고 제가 했는데요. 김태선 위원님은 제도개선을 했고 저는 징계를 요청했는데 정부 측 의견은 뭔가요?
이병화환경부차관이병화
 제도개선으로 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제도개선 갖고는 안 되겠는데요.
이병화환경부차관이병화
 시정 하겠습니다.
 시정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환경공단 압수폐기물자원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 측 의견이 어떠신가요?
이병화환경부차관이병화
 시정으로 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시정.
 위원장님, 아까 보니까 69쪽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 사업 관련돼서 지역 간의 갈등 얘기했을 때 경남이나 이쪽의 취수원 공급을 경남 지역이 한다는 취지로 말씀을 주셨는데, 그래서 아까 디테일하게 물어봤거든요. 낙동강 상수원, 대구 가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포함이 돼 있네요, 차관님.
이병화환경부차관이병화
 69페이지 이 사안이요?
 예.
이병화환경부차관이병화
 이건 낙동강 하류지역에 대한 문제인데……
 주민 갈등이나 이런 부분 얘기하셨는데 제가 질문을 드렸을 때, 이게 안동댐에서 대구 내려가는 물 그 말씀을 드리니까 아까 경남 지역을 말씀하셨거든요. 다 포함되는 걸로 확인되니까, 제가 요구사항은 뭐냐 하면……
 부대의견 넣어, 부대의견.
 예, 부대의견 말씀드릴게요.
 그 물을 마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차관님 잘 아시겠지만 상수원이 될 수 있는 지역은 깨끗한 물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석포제련소 포함해 가지고 침전돼 있는 오염물을 제거하는 작업, 준설하는 작업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그렇지 않고 그냥 물을 준다는 것은 그것은 깨끗한 물 공급이라는 근본 취지에 반하기 때문에 먼저 깨끗한 물을 만들 수 있도록 상수원 지역의 오염물 제거에 관심과 노력을 해 달라는 취지입니다.
이병화환경부차관이병화
 예, 알겠습니다.
 차관님, 그리고 지자체 간의 이견 해소 이런 부분들이 중앙정부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의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면 갈등 조정 관련된 매뉴얼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저는 중앙정부가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실제로 보통 통상적으로 청장급이라든지 국장급 이런 분들이 1년 반 전후 있지 않나요? 그러면 이게 업무가 계속 승계되고 인수인계가 되겠지만 큰 틀에 대한 부분은 하여간 뭔가 자료로 남아야 된다 그리고 뭔가 지침으로 남아야 된다, 뭔가 근거로 남아야 된다 이런 부분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근거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나름대로의 노하우 이런 것들을 어떻게 전수할 거냐, 이런 것도 무지 중요한 것 아닌가요?
이병화환경부차관이병화
 예, 그렇습니다.
 특히 위원님 말씀하신…… 저희도 공감하고요.
 좀 적극적으로.
이병화환경부차관이병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심사를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부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시정 19건, 주의 29건, 제도개선 45건을 각각 요구하고 일부 사업에 대해 부대의견을 첨부하며 그 밖의 부분은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보류된 부분도 있는 거지요?
 보류는 없어요.
 아니, 제가 아까 감사원 감사……
 이거는 보류 없지. 지금 의결해야 되는데 보류가 어디 있어요, 철회지.
 예?
 그거는 철회지.
 나중에 국정감사 때 하세요.
 아니, 그래도 그거는 제 의견 존중해 줘야지요.
 아니, 지금 의결해야 되는데……
 아니, 그러니까 보류로 놔두고 하면 되는 거지요.
 의결하면 의결 끝나는데 보류해 갖고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게.
 아니, 그거는 최종적으로……
 나중에 국정감사 때 하세요, 국정감사 때 다시 면밀하게.
 아니, 그것 좀 시간 주십시오.
 보류하면 이것 때문에 또 열어야 되잖아요.
 아니, 그래도 좀 시간 주십시오.
 이때는 안호영 위원식으로 내가 그냥 위원장으로 알아서 하겠습니다.
 철회하십시오, 그냥.
 시간 좀 주십시오.
 여기 김정숙 여사님도 다 했어요, 119REO 가방 해 가지고.
 제가 또 한 말씀 드릴게요.
 이거는 제가 청와대 전 대통령실 있을 때 의전비서관실에 있어서, 예를 들면 절차가 어떻게 돼 있냐 하면 환경부에서 이런 게 있다고 의전비서관실에 기획안을 올리고 그러면 의전비서관실에서 김정숙 여사한테 했던 것처럼 김건희 여사한테 이런 게 있으니까 해 달라 요청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궁금하신 거는 이 제안을 최초에 누가 했냐 이거거든요.
이병화환경부차관이병화
 그것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요. 부처하고 기후환경비서관실에서 의논을 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행사 기획을 건의를 했고요.
 어디서요, 환경부에서?
이병화환경부차관이병화
 환경부 거를 받아서 기후환경비서관실에서 올렸습니다.
 기후환경비서관실에서 의전비서관실에 올렸고.
이병화환경부차관이병화
 예, 올렸고. 원래 처음 올릴 때에는 개략적인 콘셉트였습니다. 플라스틱 줄이기 행사, 캠페인 이거였는데. 그래서 그쪽 올려서 논의를 해서 가시겠다고 확정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사업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아이디어를 도안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름은 바이바이플라스틱 했으면 좋겠다, 그 과정에서 구체화됐습니다.
 기후환경비서관실에서 제안했고 그러고 나서 추천해서 얘기해서 아이디어 받았다는 그 얘기이신 거지요?
이병화환경부차관이병화
 예, 행사에 참여하는 걸로 건의해서, 거기 논의하는 회의체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확정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그러면 플라스틱 줄이기 캠페인을 어떤 형식으로 할 거냐, 슬로건은 뭘로 할 거냐 그거를 막 논의하는 과정에서 그 이후에 의견, 아이디어를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됐습니다.
 아니, 플라스틱 캠페인 한 거에 대해서는 잘하신 건데 여기에 대해서 뭐 그렇게 문제가 있나요? 각 영부인들 보면 여기 김정숙 여사님도 하셨고 미셸 오바마도 하고 펑리위안도 하고.
 아니, 임이자 위원장님처럼 저렇게 바라볼 수도 있고요. 긍정적인 부분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싶은 건 이 부분에 대한 최초의 제안을 했던 분이 누구냐 그리고 이 명칭 사용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에 대한 입장을 정확하게 좀 알아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병화환경부차관이병화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논의하는 과정에서 아이디어 제의가 있었고요. 그래서 그게……
 아이디어 제의가 어디에서 있었다는 거지요, 누가?
이병화환경부차관이병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안이나 이런 거는 영부인께서 아이디어를 제시하신 건 맞습니다.
 인정한 거잖아요.
 뭘 인정을 해요?
 아니, 그거는 각자의 관점이니까 그것 가지고 뭐라고 그러면 안되는 거지요, 각자의 관점인데. 그런 거잖아요.
 그냥 철회하시지요.
 그러면 이상으로 심사를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부 소관……
 아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간 좀 생각할 시간을 주십시오.
 그러면 의결하지 말자는 얘기입니까, 지금?
 아니, 어쨌거나 노동부 거랑 같이 마무리하면 되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이 다 같습니까?
 저희가 말씀 좀 나누게끔……
 그래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결을 잠시 미루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을 미루고, 환경부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강득구 위원님께서 충분히 납득하실 수 있도록 말씀을 좀 따로 나눠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화환경부차관이병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환경부 2023회계연도 결산에 대해서는 노동부 결산 다 끝마치고 같이 함께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 19건, 주의 29건, 제도개선 45건입니다. 그리고 기후대응기금 관련돼서도 주의 1건, 제도개선 2건입니다.
 이것만 공지해 드리고 나중에 같이 의결할 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부차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석해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상청 소관에 대한 심사 순서입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7시57분 회의중지)


(17시5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기상청 소관 결산 심사자료와 관련돼서는 일괄 보고하고 일괄 정부 측 답변 듣고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항진수석전문위원신항진
 먼저 1쪽의 지상·고층 기상관측망 확충 및 운영 사업입니다.
 내역사업인 도로기상관측망 구축 및 운영 사업은 한국도로공사가 도로관리 주체라는 점을 감안해서 일부 비용을 분담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을 하셨고요.
 수집정보 제공받는 내비게이션 업체가 세 곳에 불과하다는 지적, 또한 국산 장비 대신 외국산 장비 수입을 통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 또 R&D 과제 수행을 통해서 개발된 국산 장비가 제대로 활용되지 못한 측면을 지적하셨습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 도로공사 등 도로관리기관과의 협업을 강화하라는 주의 또는 제도개선이 있었고요.
 둘째로 R&D 과제를 통해 개발된 시스템과 국내 기술로 개발된 장비 등이 우선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주의 또는 제도개선 요구가 있었습니다.
 2쪽입니다.
 지상·고층 기상관측망 확충 및 운영 사업에 관련해서 구축 및 관리계획을 이행하지 않는 기상관측기관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을 하셨고요, 개선 요청사항에 대해서 이행 점검이 아직까지 완료되지 못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셨습니다.
 그래서 시정요구사항으로 관측기관의 이행 여부를 조속히 점검하고, 미이행 관측기관에 대해서는 이행을 독려하라는 주의 또는 제도개선 요구가 있었습니다.
 다음, 3쪽의 해양기상기지 구축 및 운영입니다.
 덕적도에 건설한 제2해양기상기지 구축 사업의 하자 조치에 대한 미흡 문제 그리고 대응이 미온적인 측면이 있었다는 것을 지적하셨습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 시공 및 감리업체를 대상으로 제재 수단 및 법적 소송 등을 검토하고, 향후 이런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라는 시정 또는 주의 또는 제도개선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4쪽의 기상레이더 운영입니다.
 감리용역비용을 본예산에 계상하지 않고 세목 조정을 통해서 충당하는 문제점을 지적하셨습니다.
 그래서 시정요구사항으로 본예산부터 편성하도록 하고, 세목 조정을 통한 신규 용역 추진은 개선해라라는 주의 요구입니다.
 5쪽의 지진조기경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입니다.
 지진정보 직접연계서비스를 제공받는 비율이 기초지자체의 경우에 저조하다는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시정요구사항으로 보다 홍보를 강화하고 기술 지원을 제공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라는 주의 또는 제도개선 요구입니다.
 6쪽의 기상용슈퍼컴퓨터 사업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이·전용이 반복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적정 예산 확보 노력이 부족했다는 지적과 함께 슈퍼컴퓨터 재활용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시정요구사항으로 전기요금 추이 및 수요 등을 감안해서 과도한 예산 조정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는 시정 또는 주의 또는 제도개선 요구가 있으셨고요.
 둘째로 향후 6호기를 도입하는 경우 전주기 운영전략을 마련하는 등 방안을 검토하라는 시정 또는 주의 또는 제도개선 요구가 있었습니다.
 7쪽의 기상산업 활성화 관련해서는 매년 인건비 잔액이 과도하게 발생하고 있고 이월하여 운영하고 있다는 문제와 함께 서울청사 임차·관리비가 이원화 운영에 따른 증가 문제, 경상운영비가 증가했다는 문제를 지적하셨습니다.
 그래서 시정요구사항으로 첫째, 인력 운용 계획을 면밀히 수립해서 이월 또는 불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 또는 주의 또는 제도개선 요구가 있었고요.
 둘째, 청사 이전에 따른 분리 운영 기간을 단축해서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추진하라는 시정 요구가 있었습니다.
 8쪽의 기상산업 활성화는 해외 수출 성과가 부진한 측면 그리고 혜택이 특정 기상·기후기업들에 편중된 문제를 지적하셨습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 경쟁력 및 수출 확대에 기여할 수 있는 다각적인 대책을 검토하고 그다음에 편중 문제도 해소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라는 시정 또는 제도개선 요구가 있었습니다.
 9쪽의 기상재해 사전대비 중심의 시·공간 통합형수치예보기술 개발 사업입니다.
 실집행률 저조 문제를 지적하셨고요, 인력 미충원 등의 사유로 이월이 반복되는 문제를 지적하셨습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 이월로 인해서 사업 효과가 저해되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시정 또는 주의 또는 제도개선 요구가 있었습니다.
 10쪽의 기상업무지원기술개발연구 사업과 관련해서는 매년 결원이 발생해서 연구인력 운용 문제가 지속된다는 문제를 지적하셨습니다.
 그래서 시정요구사항으로 인력 운용 문제가 사업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강화하라는 징계 또는 주의 또는 제도개선 요구가 있었습니다.
 11쪽의 기상업무지원기술개발연구와 관련해서 일반용역비, 공사비 등은 시험연구비로 집행이 불가능하지만 일부 시험연구비로 집행된 문제를 지적하셨습니다.
 그래서 시정요구사항으로 예산집행지침에서 정한 비목별 예산의 용도에 맞게 집행하라는 주의 또는 제도개선 요구가 있었습니다.
 12쪽의 국제기구 및 양국 간 기상협력 사업은 내역사업 중에서 국제 기상 전문인력 양성 사업의 교육생 중 전공자 비율이 낮다는 문제, 이에 따라 기상 분야 취업 비율도 낮다는 문제를 지적하셨습니다.
 그래서 시정요구사항으로 해외인턴십 참가자의 경우에 기상 관련 전공자 위주로 추천해서 선정되도록 노력하라는 시정 또는 제도개선 요구가 있었습니다.
 13쪽의 기상청 국가기상센터 신축입니다.
 탄소중립청사로 기상센터를 신축하는 사업인데요, KDI의 사업적정성 검토 과정이 장기간 소요됨에 따라서 예산이 불용되는 문제를 지적하셨습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 추가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을 강화하는 등 사업 관리에 만전을 기하라는 시정 또는 주의 또는 제도개선 요구입니다.
 끝으로, 부대의견으로 기상청은 차세대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 사업 26년 일몰 후 인재유출 방지, 지속가능한 목표의 달성을 위한 조직 개편, 프로젝트 관리 등 인력·조직 관련 대책을 마련한다는 부대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은 시정요구유형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언기상청장장동언
 예, 알겠습니다.
 지상·고층 기상관측망 확충 및 운영에 대해서 정부 측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언기상청장장동언
 관련해서 저희가 지적하신 내용들을 제도 정비를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도개선으로 조정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이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지상·고층 기상관측망 확충 및 운영 관련돼서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언기상청장장동언
 이번 사안도 지금 현재 관측환경 점검 개선과 관련해서 앞으로 개선 사항 통보도 앞당기고 또 개선 여부도 연 2회 이상 점검하는 등 제도를 보완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지금 김주영 위원님 주의고 김형동 위원은 제도개선인데……
장동언기상청장장동언
 제도개선으로 조정해 주세요.
 김주영 위원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도개선이라고 지금 정부 측에서……
 예, 그렇게 하시지요.
 제도개선, 오케이.
 그다음에 해양기상기지 구축 및 운영에 관련돼 가지고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언기상청장장동언
 준공 당시에 여러 가지 문제를 확인하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시행업자들에게 이 사항 보수조치 요구를 하였고요, 현재 거의 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다만 지적하신 대로 시공사에 대해서 필요한 제재조치를 추진하도록 하겠고요. 또 감리업체에 대해서도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라서 벌점 부과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아까 설명은 전문위원이 다 하셨으니까 시정요구유형에 대해서만 말씀하시라고요.
장동언기상청장장동언
 예, 알겠습니다.
 주의로 조정해 주셨으면 하고 요청드리겠습니다.
 박해철 위원님이 주의하셨고 위원장님은 제도개선 했는데.
 주의, 오케이.
 되셨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기상레이더 운영 관련돼서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언기상청장장동언
 향후 동일한 사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수용하겠습니다.
 수용.
 다음, 지진조기경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관련돼서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언기상청장장동언
 관련 제도를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도개선으로 조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건 강득구 위원님 제도개선이니까 제도개선.
 그다음에 기상용수퍼컴 운영 관련돼서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언기상청장장동언
 두 가지 말씀 주셨는데요. 전기요금 관련한 건은 주의로 조정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고요, 전주기 운영전략 관련해서는 저희가 제도개선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요금 관련돼 가지고는……
장동언기상청장장동언
 주의로 조정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고요.
 주의, 오케이.
 그다음에 6호기 도입하는 경우 전주기……
장동언기상청장장동언
 저희가 관련된 제도를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도개선으로 조정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제도개선. 알겠습니다.
 박홍배 위원님, 괜찮으시겠어요?
 예.
 기상산업 활성화 관련돼서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언기상청장장동언
 이 부분 두 가지인데요, 두 가지 다 주의로 조정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박해철 위원님.
 인건비 잔액이 과도하게 발생되는 주 이유가 뭐지요?
장동언기상청장장동언
 실제로 기술원 정원이 있고 현원이 있는데 현원이 정원보다 못하다 보니까 잔액들이 발생해서 이월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저희가 이월한 이후에, 결국은 정원을 채우려고 하기 때문에 인건비를 이월해서 활용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금액이 얼마길래 ‘과도하게 발생된다’는 표현이 들어갔지요?
장동언기상청장장동언
 잔액이 연도별로 수억 원 평균적으로…… 23년 같은 경우는 5억 800만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인건비 부분이.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박해철 위원님께 따로 보고하십시오.
장동언기상청장장동언
 예, 잘 알겠습니다.
 주의.
 다음은 기상산업 활성화 관련돼서 기상·기후기업의 수출경쟁력 제고를 위한 다각적인 대책 검토 필요하다 여기에 대해서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언기상청장장동언
 관련 제도를 보완하겠습니다. 제도개선으로 조정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다음, 기상재해 사전대비 중심의 시·공간 통합형수치예보기술 개발(R&D) 관련돼서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언기상청장장동언
 이월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주의로 조정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다음, 기상업무지원기술개발연구 이와 관련돼서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언기상청장장동언
 이것도 역시 인력 문제인데요 저희들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징계 의견을 주셨지만 양해해 주신다면 주의로 조정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다음, 기상업무지원기술개발연구 관련돼서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언기상청장장동언
 이 부분 지적하신 관련 제도를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도개선으로 조정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환노위 위원장님이 제도개선이니까 제도개선.
 다음, 국제기구 및 양국 간 기상협력 관련돼서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언기상청장장동언
 이 부분 주의로 조정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주의.
 다음, 기상청 국가기상센터 신축 관련돼서……
장동언기상청장장동언
 부대의견으로 주신 내용을 저희들이 수용하겠습니다. 제가 상시화를 통해서 직원 유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시정 요구.
장동언기상청장장동언
 13쪽이요, 주의로 조정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 부대의견은 그대로……
장동언기상청장장동언
 예,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구 수정 없이 그냥 그대로 간다는 거지요?
장동언기상청장장동언
 예.
 알겠습니다.
 끝.
 기상청부터 의결하지요.
 의견 하나만……
 청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지만 전문가시잖아요. 그렇지요?
장동언기상청장장동언
 예.
 저는 답답한 게 여기 보면 불용하거나 남거나 그런 국가 예산이 아직도 있어요. 그렇지요?
장동언기상청장장동언
 예.
 기상청 전체 예산은 정말 작더라고요, 안타깝게도. 그런데 전체적으로는 작은데 그렇게 배분한 것에도 잔액이 남았다는 것은 저는 이해가 잘 안 돼요. 오히려 다 쓰고 부족하다고 해도, 진짜 부족할 상황인데 효율적으로 예산도 요구하고 집행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장동언기상청장장동언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불용을 최소화하고 이월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니, 얼마 되지 않는 예산도 다 못 쓰는 그 기관이나 우재준 위원도 부대의견 달았지만 더 달라고 한다는 게 좀 안타깝습니다.
 기상청장님이 새로 오신 게 아니고 내부 승진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잘 아시지.
 그러니까 청장으로서 뛰어난 분이시지.
 그러면 이상으로 심사를 모두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상청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에 대해 심사한 결과 주의 8건, 제도개선 6건을 각각 요구하고 일부 사업에 대해 부대의견을 첨부하며 그 밖의 부분은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상청 가셔도 됩니다.
장동언기상청장장동언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환경 관련돼서 강득구 위원님 의견이 어떻게 조율되셨는지 모르겠네.
 강득구 위원님!
 얘기 됐습니다.
 그러면 환경부 들어오라고 하십시오.
 환경부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에 대해 심사한 결과 시정 19건, 주의 29건, 제도개선 45건을 각각 요구하고 일부 사업에 대해 부대의견을 첨부하며 그 밖의 부분은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의사일정 변경의 건상정된 안건

(18시14분)


 국회법 제84조의2제3항에 따르면 상임위원회가 결산에 대한 예비심사 할 때 기금 운용·관리 부처의 소관 상임위원회와 기금사업 수행 부처의 소관 상임위원회가 다른 경우에는 기금 운용·관리 부처의 소관 상임위원회가 사업 수행 부처의 소관 상임위원회로부터 기금사업에 대한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후대응기금의 경우에는 사업 수행 부처의 소관 상임위원회는 우리 환경노동위원회이고 기금 운용·관리 부처의 소관 상임위원회는 기획재정위원회입니다.
 그래서 기획재정위원회가 심사할 예정인 2023회계연도 기후대응기금 결산에 대하여 국회법 제84조의2에 따라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시하고자 합니다.
 오늘 의사일정 제2항에 2023회계연도 기후대응기금 결산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추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2. 2023회계연도 기후대응기금 결산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상정된 안건

(18시15분)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으로 2023회계연도 기후대응기금 결산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후대응기금 결산에 대해서는 주의 1건, 제도개선 2건을 각각 요구하는 것을 우리 위원회 의견으로 하여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시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환경부차관과 환경부 부처 공무원들은 가셔도 되겠습니다.
이병화환경부차관이병화
 고맙습니다.
 다음은 고용노동부 소관에 대한 심사 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결산 심사를 위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8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16분 회의중지)


(18시1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고용노동부 소관 결산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좀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전문위원께서 일괄 설명해 주시고 전문위원 설명이 끝나고 나면 정부 측에서는 시정요구유형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심사자료를 중심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지적사항에서도 지적에 대한 중요한 문제하고 시정요구사항만 말씀해 주시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쭉 갑니다.
손을춘전문위원손을춘
 주요 내용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총괄, 1페이지입니다.
 고용노동부 사업 중 성과지표를 통해 사업 성과를 확인할 수 없는 사업이 다수 발견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정요구사항으로는 고용노동부는 소관 사업 중 성과지표가 사업의 성과를 적절하게 나타내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지를 파악하고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국회에 보고할 것, 시정유형으로는 시정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청년일자리창출지원 사업 등 5개 사업인데요.
 고용노동부 사업 중 5개 사업의 불용액이 2023년에만 1조 원을 상회하고 이러한 상황을 2년 연속 반복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는 고용노동부는 연례적 대규모 불용액이 발생하는 5개 사업에 대해 정확한 추계를 통해 불용 규모를 최소화하고 예산편성 시 과다 추계로 인한 집행 부진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면밀하게 사업계획을 수립할 것, 시정유형으로는 주의입니다.
 다음.
손을춘전문위원손을춘
 3페이지입니다.
 세입의 가산금인데요.
 2023년도 결산에서 미수납액이 66억 32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이 3.4%에 불과하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는 고용노동부는 가산금 미수납액 징수 방안을 마련하여 징수율을 높일 것, 시정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잠깐만요.
 차관님, 고용노동부 쪽에서 위원님들의 지적사항과 시정요구사항을 다 받아 보셨지요?
김민석고용노동부차관김민석
 예, 봤습니다.
 그러면 먼저 수용하는 것과 그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유형을 좀 낮춰 달라는 부분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시정요구유형 관련돼 갖고 수용하는 부분은 놔두시고 좀 낮춰 달라 하는 부분만 설명하시고 얘기하십시오.
김민석고용노동부차관김민석
 지금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정부 측으로서는 다 수용한다는 입장을 말씀드립니다.
 제가 지금 설명드릴게요. 가만히 계세요.
 지금 성과지표 관련돼 가지고 시정 요구했는데 정부 측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민석고용노동부차관김민석
 저희가 사실은 국가재정법 같은 데 보면 프로그램별로 성과지표를 관리하도록 돼 있는데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별개로 사업의 성과를 나타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시정 부분도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용.
 그다음에 청년일자리창출지원을 비롯해서 5개 사업이지요. 이와 관련돼 가지고 주의 요구사항이 있었는데 정부 측 의견 어떻습니까?
김민석고용노동부차관김민석
 작년에도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셔서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는 지출 효율화 및 집행 관리를 통해 가지고 대부분의 사업이 정상 집행 중입니다. 관련해 가지고 시정요구 주의는 저희가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받아들이면 받아들인다고만 하십시오.
김민석고용노동부차관김민석
 예, 알겠습니다.
 수용.
 그다음, 가산금 관련돼서 지금 안호영 위원님께서 제도개선을 요구하셨는데 정부 측 의견 어떻습니까?
김민석고용노동부차관김민석
 수용하겠습니다.
 수용.
 다음, 고용노동행정 관련돼서 정보화 사업이지요. 이와 관련돼서 박정 위원님께서 주의 요구를 하셨는데 정부 측 의견은 어떻습니까?
김민석고용노동부차관김민석
 수용하겠습니다.
 수용.
 고용노동 국제협력 및 통상협상 대응 관련돼서 박홍배 위원님과 임이자 위원이 제도개선을 요구했는데 정부 측 의견은 어떻습니까?
김민석고용노동부차관김민석
 그 내용은 저희가 수용하도록 하고.
 다만 박홍배 위원님 말씀하신 이 관련된 문구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간에 국회 증언 및 감정법, 정보공개법 등에 따라서 부처는 국회에서 요구하는 자료제출에 성실히 응해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유권해석 요청하기보다 ‘관련 규정을 적용하여 정책연구과제 비공개 범위를 최소화하는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할 것’ 이렇게 문구를 바꿔 주시면……
 그게 어디 있어요, 지금 6페이지 하는데?
김민석고용노동부차관김민석
 수정이 돼 삭제하는 걸로 되었다고 합니다.
 제도개선 수용?
김민석고용노동부차관김민석
 예, 수용하겠습니다.
 다음, 외국인근로자고용 관련돼서 제가 징계를 요청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석고용노동부차관김민석
 저희가 일반수용비 집행 관련해 가지고 선물 구입 같은 경우 기념품 성격이 있다고 보고 이렇게 잘못 집행된 부분이 있지만 앞으로는 실소요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계획을 기반으로 집행지침 및 편성 취지에 맞게 집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징계 부분은 주의로 해 주시면 저희가 앞으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다음, 개도국 고용노동분야 개발협력 관련돼서 주의 또는 제도개선을 요구했는데 정부 측 의견은 어떻습니까?
김민석고용노동부차관김민석
 저희는 수용하고, 다만 주의나 제도개선 두 가지 중에 제도개선으로 좀 통일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말씀 드립니다.
 제도개선.
 일자리대책지원 및 지역일자리목표공시제 관련돼서 박홍배 위원님하고 제가 제도개선 요구를 했는데 정부 측 수용하실 거지요?
김민석고용노동부차관김민석
 예, 그러겠습니다.
 이 내용 관련돼서는 전문위원님과 행정부에서 이거 다 저기 하셔야 돼요. 이것까지 생략하는 건 아닙니다. 이 내용 그대로는 속기록에 다 담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지원 관련돼서 박홍배 위원과 제가 제도개선과 주의를 요구했는데 정부 측 의견은……
김민석고용노동부차관김민석
 이것도 주의와 제도개선을 통일해 주시면 저희가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뭘로 통일해 달라는 얘기입니까?
김민석고용노동부차관김민석
 제도개선으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홍배 위원님 제도개선 했으니까 제도개선으로 가겠습니다.
 그다음에 고용창출장려금 관련돼서 안호영·박해철·박홍배·임이자 위원이 주의 요청했는데 정부 측 의견 어떻습니까?
김민석고용노동부차관김민석
 수용하겠습니다.
 수용.
 고용창출장려금 관련돼서 주의 요구가 있는데 정부 측 의견은 어떻습니까?
김민석고용노동부차관김민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용.
 그다음에 직업안정기관운영 관련돼서 안호영·박정 위원님께서 시정과 주의 요구를 했는데 정부 측 의견은 어떻습니까?
김민석고용노동부차관김민석
 주의를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그다음에 취약계층취업촉진 관련돼서 박정 위원님께서 시정을 요구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부 측 의견 어떻습니까?
김민석고용노동부차관김민석
 이것은 철회된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철회했습니까? 확인 가능합니까?
손을춘전문위원손을춘
 예, 철회했습니다.
 철회.
 다음은 사회보험사각지대해소를 위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시정, 주의, 제도개선을 요구하셨습니다. 정부 측 의견은 어떻습니까?
김민석고용노동부차관김민석
 저희는 제도개선을 요청드리고요.
 지금 박홍배 위원님께서 시정을 요구하셨습니다.
 박홍배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정부 측에서 제도개선을 요청하셨는데……
김민석고용노동부차관김민석
 박홍배 위원님께서 저희한테 주의로 내려 주시기로……
 내려 주셨어요?
 예, 주의로.
 그렇습니까? 그럼 주의로 갑니다.
 주의 수용.
 다음은 국민취업지원제도와 관련돼서 시정, 주의, 제도개선 중에서 정부 측은 의견이 어떻습니까?
김민석고용노동부차관김민석
 ‘구직촉진수당을 최저임금의 40% 수준으로 할 것’ 이거 관련돼 가지고는 저희가 문구 조정을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최저임금이라는 것은 노무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는 부분이고 저희가 하고 있는 국민취업지원제도 같은 경우는 노동시장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역량을 키우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둘을 연계해 가지고 최저임금의 40% 수준으로 조정하는 것은 저희가 조금 받아들이기 어렵고 약간 문구만 수정해 주셔 가지고……
 어떻게 수정해 달라는 겁니까?
김민석고용노동부차관김민석
 ‘고용노동부는 자기주도적 구직활동 지원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주영 위원님과 강득구 위원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합니다.
 김주영 위원님, 이게 아마 취업 촉진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 같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지금 이 국민취업지원제도 해 봤자 돈이 너무 적어요. 그래서 이것을 최저임금의 40%까지 해 달라는데 이렇게 하면 한 86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정도 예산은 지금 다른 데 불용들도 많이 되는데 이쪽으로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정부 측은 의견이 제도개선인데 지금 제도개선에 대해서 김주영 위원님과 강득구 위원님께서 이렇게 해 놓으신 이 사항을 좀 바꿔 달라는 거지 않습니까?
김민석고용노동부차관김민석
 예, 그렇습니다.
 일단 제도개선 하고 나중에 얘기하세요. 그것을 뭘……
 지금 50만 원을 얼마로 올리시겠다는 거예요?
김민석고용노동부차관김민석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면 50만 원 곱하기 6개월 해 가지고 300만 원 지급하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다가 또 부양가족이 있으면 10만 원씩 해 가지고 최대 40만 원 해서 9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아직까지 노동시장에 노무를 제공하지 않는 분들인데 이분들 역량을 키워 가지고 좀 더 빨리 노동시장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건데 여기 문구에 보면 ‘최저임금의 40%’ 이렇게 되다 보니 최저임금이라는 것은 노동시장에 노무를 제공해 가지고 대가로 임금을 받는데 그 두 가지 문구로 이렇게 연계하는 부분이 좀 적절치 않다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돈은 그 정도 되는데……
김민석고용노동부차관김민석
 예.
 그러면 금액 상향에 대한 좋은 문구를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김민석고용노동부차관김민석
 일단은 제도개선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 관련해 가지고 구직활동 지원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좀 강구해라 이렇게 지시해 주시면……
 그러니까 지금 86만 원 말씀하신 이 부분, 김주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목표 달성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김민석고용노동부차관김민석
 개인별로 좀 다르기는 한데 제일 최저가 50만 원이고 가족 중에 굉장히 어려운 분이 있으면 10만 원씩 해 가지고 최대 40만 원 받을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위원님, 이 부분은 나중에 예산 심의할 때 그때……
 아니, 이게 해마다 반영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구직촉진수당을 조금 더, 뭐 최저임금에 부담이 간다고 그러면 현행보다 몇 프로 상향한다, 30% 상향한다든지 그런 문구로 바꿀 수 있잖아요.
 그것은 김주영 위원님 말씀이 맞아요. 지금 우리가 일자리가 많고 또 양질의 일자리 있다고 한다면 일 나가지 말래도 나가는 건데, 구직촉진수당 하는 데 있어서 최저임금 40% 수준 해 봤자 얼마나 되겠어요.
 그러면 이렇게 하시지요. 고용노동부에서 제시하신 대로 자기주도적 구직촉진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하되 40% 수준으로 올릴 수 있도록 해서 다음 우리 예산 심의할 때 그렇게 심의하는 것으로 하시지요, 물론 기재부하고 얘기도 되어야 되겠지만.
이민재고용노동부고용서비스정책관이민재
 고용서비스정책관입니다.
 현장에서 받는 금액 말씀드려도 될까요?
 예.
이민재고용노동부고용서비스정책관이민재
 일단 50만 원 6개월 부분인데 여기 국민취업지원제도는 훈련 등 취업지원서비스를 1년 하고 6개월에서, 1년 9개월간 지원을 하는 게 핵심인데요. 실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양가족수당을 적극적으로 하게 됐고, 또 하나는 환노위에서 위원님들께서 이 법안을 통과시켜 주셔서 소득활동 지원도 가능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133만 원, 부양가족이 있으면 180만 원까지도 지금 이 부분 지급을 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통계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부양가족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 건지 그런 부분들이……
이민재고용노동부고용서비스정책관이민재
 지금 현재 금년부터 저희가 이것은 적용을 하고 있고요, 이미.
 아니, 적용을 하고 있는데 몇 명이나……
이민재고용노동부고용서비스정책관이민재
 지금 20% 정도가 이 혜택을,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0명이 받는다고 하면 그중에 몇 퍼센트가 가족들까지 포함해서 받는지 평균 금액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건 파악할 수 있는 것,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이민재고용노동부고용서비스정책관이민재
 예, 그럼요.
 다 나와 있어요.
 그런 것을 본다면 지금 당장 문구가 떠오르지 않는다면 그것 좀 논의해서 정리를 해 주시면 그렇게 수용하는 것으로……
 오케이.
 그 취지는 잘 아셨지요?
김민석고용노동부차관김민석
 예.
 저도 김주영 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김민석고용노동부차관김민석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참고로 위원님 말씀하신 부양가족은 저희가 보기에는 한 20% 정도 되는데 사실 그보다 더 중요한 부분은 일을 하시는 분들 옛날에 보면 최저임금의, 작년 같은 경우 57만 7000원 정도 이렇게 되면 소득활동을 인정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굉장히 문제 제기가 있어서 저희가 이것을 중위소득 60%인 133만 원까지 올려놨습니다.
 사실은 10만 원 더 주고 이런 것보다 이런 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도 이것을 참고해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문구는 그런 부분들을 좀 조정해서 만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것은 나중에 끝나더라도 꼭 좀 알려 주세요.
김민석고용노동부차관김민석
 예, 그러겠습니다.
 오케이, 그렇게 하시지요.
 고용보험기금 관련돼서 제가 주의 요구했는데요. 고용노동부……
김민석고용노동부차관김민석
 수용하겠습니다.
 수용.
 그다음에 고용보험기금 관련돼서 기타경상이전수입에 있어서 박해철 위원님께서 주의 요구하셨습니다.
김민석고용노동부차관김민석
 수용하겠습니다.
 수용.
 가사근로자고용개선지원 관련돼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시정, 주의, 제도개선을 말씀하셨는데요.
 정부 측 의견은 어떻습니까?
김민석고용노동부차관김민석
 저희가 제도개선으로 통일해 주셨으면 하는 요청을 드립니다.
 다음, 고용보험기금 관련돼서 고용안정장려금에 있어서 안호영·박해철·박홍배·임이자 위원이 주의를 요구하셨습니다. 고용노동부 의견은 어떻습니까?
김민석고용노동부차관김민석
 수용하겠습니다.
 수용.
 그다음에 사회적기업진흥원운영지원 관련돼서 청년 등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의 후속 관리계획 수립이 필요하다라고 시정과 주의 및 제도개선을 요구했는데 정부 측 의견은 어떻습니까?
김민석고용노동부차관김민석
 저희는 제도개선으로 통일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박해철 위원님, 시정을 요구하셨는데 어떻습니까?
 제도개선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예, 제도개선.
 다음, 사회적기업진흥원운영지원 관련돼서 사회적기업 자율경영공시 참여 제고를 위한 유인체계 분석 및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시정 및 제도개선을 요구했는데 정부 측 의견은 어떻습니까?
김민석고용노동부차관김민석
 이 부분도 제도개선으로 통일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도개선.
 박해철 위원님, 시정을 요구하셨는데 제도개선 괜찮겠습니까?
 예.
 다음, 사회적기업 관련돼서 사회적기업 발굴·육성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박홍배 위원님께서 주의 요청하셨고 임이자 위원, 제가 제도개선 했는데 지금 정부 측 의견은 어떻습니까?
김민석고용노동부차관김민석
 저희는 주의나 제도개선을 통일해 주시면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박홍배 위원님, 어떻습니까?
 여기가 산하기관 중에서 지난해 예산이 가장 많이 삭감된 기관 맞지요?
김민석고용노동부차관김민석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제삼자 시각으로는 사업을 하겠다라는 것인지 사업을 다 접겠다라는 것인지 이런 시각까지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강한 징계 조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주의로 가겠습니다.
 경력단절여성 취업 관련돼서 정확한 성과평가를 위한 성과목표 설정이 필요하다라고 주의 및 제도개선 요구가 있었는데요.
 정부 측 의견은 어떻습니까?
김민석고용노동부차관김민석
 주의로 수용하겠습니다.
 주의.
 중장년층취업지원 관련돼서 컨설팅 실적 허위보고 수행기관 제재 강화가 필요하다라고 징계 및 제도개선 요구가 있었는데요.
 정부 측 의견은 어떻습니까?
김민석고용노동부차관김민석
 지금 문제 제기된 데는 저희가 제재를 실시했기 때문에 저희는 제도개선을 부탁드립니다.
 오케이, 제도개선.
 일반회계 전입금 관련돼서 모성보호 육아지원을 위한 일반회계 전입금 확대가 필요하다. 이것은 제도개선이겠지요?
김민석고용노동부차관김민석
 예, 그렇습니다.
 오케이, 이것은 제도개선 맞습니다.
 강력하게 제도개선해요.
 그다음에 직장어린이집지원 관련돼서 사업 성격에 맞는 예산과목 설정 및 계약을 통한 과업내용 정립이 필요하다라고 주의 및 제도개선 요구가 있었습니다. 고용노동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석고용노동부차관김민석
 제도개선 부탁드립니다.
 차관님, 29쪽의 고용보험기금 일반회계 전입금 관련해서 매번 고용보험기금의 적립비율이 법에 못 미치잖아요.
 맞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김민석고용노동부차관김민석
 저희가 보통 실업급여계정 같은 경우 1.5~2배인데 실업급여 관련해 가지고 모성보호 같은 데에 비용도 좀 들고 그다음에 실업을 당한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데에 재정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어쨌거나 지금 말씀하는 요지는 매년 모성보호, 육아휴직 지원 관련된 지출이 급증하는 추세라는 거지요?
김민석고용노동부차관김민석
 저희가 한 14조 중에서 11조 3000억 정도가 실업급여 부분이고 한 2조 5000억 정도가 모성보호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김문수 후보자도 그런 얘기를 했고 윤석열 대통령도 그런 얘기 했고, 저출생 문제 해결 이게 우리가 해결해야 될 제일 중요한 과제다 이런 얘기 한 것 아닌가요?
김민석고용노동부차관김민석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환노위도 마찬가지고 모든 의원들도 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의 포지션을 좀 더 적극적으로 늘려야 되는 것 아닌가요?
김민석고용노동부차관김민석
 저희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일반회계 전입금이 한 4000억 되는데 내년도 예산에는 약 5500억 정도가 배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회계 전입금을 좀 더 확대해야 된다라는 게 제 말의 요지입니다.
김민석고용노동부차관김민석
 예.
 옳으신 지적이에요.
 그리고 그 부분은 윤석열 정부에서도 주요 기조 아닌가요?
김민석고용노동부차관김민석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좀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위원님, 이게 참 잘 안 되더라고요. 저는 사실 이것을 한국노총 여성 부위원장에 있을 때부터 요구했었는데, 문재인 대통령 때도 나 이거 굉장히 기대를 많이 했는데 기재부에 한번 부딪치니까 이게 참 어렵더라고요.
 그렇지만 강득구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윤석열 정부 때라도 이것 좀 늘려 가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 30%는 가야 된다고 봐요. 여기에 대해서 고용노동부에서 적극적으로 하시고 또 우리가 기재부 이쪽에도 적극적으로 얘기하겠습니다.
김민석고용노동부차관김민석
 예,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직장어린이집지원 관련돼서 사업 성격에 맞는 예산과목 설정 및 계약을 통한 과업내용 정립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주의 및 제도개선을 요구했습니다. 정부 측 의견 어떻습니까?
김민석고용노동부차관김민석
 저희는 제도개선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홍배 위원님께서 제도개선 하셨으니까 제도개선 가겠습니다.
 다음, 공공어린이집의 AI 푸드스캐너 장비 확대 및 임차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김형동 위원님이 제도개선을 요구하셨습니다.
김민석고용노동부차관김민석
 수용하겠습니다.
 수용.
 그다음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에서 공공부문 장애인 채용 확대를 위한 제도 정비 필요하다. 안호영 위원장님께서 제도개선 요청하셨는데요.
 정부 측 의견……
김민석고용노동부차관김민석
 수용하겠습니다.
 중증장애인 지원고용 및 장애인인턴제 실적 개선 필요하다. 주의 요구했습니다.
김민석고용노동부차관김민석
 수용하겠습니다.
 청년고용지원인프라운영 관련돼서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졸업생 및 지역청년 참여율 제고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제도개선 요구입니다.
김민석고용노동부차관김민석
 수용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청년일자리창출지원에서 고용유지율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선행한 후 예산편성이 필요하다. 김태선 위원님께서…… 주의 및 제도개선 했는데 여기서 정부 측 의견은 어떻습니까?
김민석고용노동부차관김민석
 제도개선 부탁드립니다.
 다음, 청년일자리창출지원 관련돼서 사업 목적에 부합하는 지원 대상 확대가 필요하다. 주의 및 제도개선 요구가 있었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석고용노동부차관김민석
 제도개선 부탁드립니다.
 예, 제도개선.
 한국잡월드운영지원과 관련돼서 사고이월을 통한 사업수행 개선이 필요하다라는 주의 요구가 있습니다.
김민석고용노동부차관김민석
 수용하겠습니다.
 해외취업지원 관련해서 K-Move스쿨 사후관리 내실화가 필요하다. 제도개선 요구가 있습니다.
김민석고용노동부차관김민석
 수용하겠습니다.
 청년취업진로 및 일경험지원 관련돼서 장기근속 및 자산형성 청년일자리 지원정책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라는 김주영·강득구·박정·박홍배 위원님의 시정 및 제도개선 요구가 있었습니다.
김민석고용노동부차관김민석
 저희는 제도개선으로 유형을 조정해 주시고 또 문구도 약간 분리해서 ‘고용노동부는 청년취업지원사업이 단기성 체험 위주의 일경험 지원이 되지 않도록 성과 및 효과성 분석을 통해 제도적으로 개선하고, 정부 차원에서 청년들의 장기근속과 자산형성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할 것’ 이렇게……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요구했는데?
김민석고용노동부차관김민석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그러면 제도개선 수용이에요?
김민석고용노동부차관김민석
 예.
 오케이.
 박홍배 위원님하고 김주영·강득구·박정 위원님 말씀하신 이 내용대로 제도개선에 대한 내용은 같고, 제도개선으로 간다는 얘기지요?
김민석고용노동부차관김민석
 예.
 다음, 청년취업진로 및 일경험지원 관련돼서 청년일경험지원 사업의 지역별 프로그램 운영 편차를 개선하라. 여기에 대해서 시정 및 제도개선 요구가 있습니다.
 정부 측 의견 어떻습니까?
김민석고용노동부차관김민석
 제도개선 요청드립니다.
 김태선 위원님이 제도개선 했으니 제도개선 갑니다.
 그다음에 청년취업진로 및 일경험지원, 같은 사업명인데요 청년친화강소기업 선정 사업 참여자 효과성 분석이 필요하다라고 안호영 위원장님께서 시정을 요구하셨습니다.
김민석고용노동부차관김민석
 제도개선으로 저희는 알고 있는데……
 아, 낮춰 주셨습니까?
김민석고용노동부차관김민석
 예, 낮춰 주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맞습니까?
손을춘전문위원손을춘
 예, 맞습니다.
 오케이, 제도개선.
 그다음에 목적에 부합하는 지역특화 유형 운영 필요하다라고 제도개선 요구했는데……
김민석고용노동부차관김민석
 수용하겠습니다.
 수용.
 성과평가 환류 강화가 필요하다. 시정, 주의 및 제도개선이 있는데 정부 측 의견 어떻습니까?
김민석고용노동부차관김민석
 저희 제도개선 요청드립니다.
 김태선 위원님 제도개선이니까 제도개선.
 그다음에 같은 사업명으로서 지원실적 및 프로그램 이수 후 취업 등 연계율 높일 필요가 있다 여기에 대해서 주의 요구가 있습니다.
김민석고용노동부차관김민석
 수용하겠습니다.
 수용.
 청년취업진로 및 일경험지원 관련 사업입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 시 지적된 문제점들에 대해서 개선할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박해철 위원님께서 주의 요구했습니다.
김민석고용노동부차관김민석
 수용하겠습니다.
 같은 청년취업진로 및 일경험지원 사업 관련돼서 철저한 예산 수립 및 관리가 필요하다. 박정 위원님이 시정 요구했습니다.
김민석고용노동부차관김민석
 저희 수용하겠습니다.
 수용.
 청년추가고용장려금 관련돼서 참여실적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 마련 및 유사 사업에의 적용 필요하다. 여기에 대해서 징계, 시정 및 제도개선이 있습니다.
 정부 측 의견이 어떻습니까?
김민석고용노동부차관김민석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대부분 30인 이하가 86%이기 때문에 저희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많이 개선하고 있기 때문에 제도개선 부탁드립니다.
 제도개선.
 박해철 위원님은 시정을 요구하셨는데요?
김민석고용노동부차관김민석
 위원님께서 주의로 낮춰 주셨……
 아, 여기 있네. 주의로 낮춰 줬습니다.
 박해철 위원님께서 주의로 낮춰 주셨으니까 주의 하십시오.
김민석고용노동부차관김민석
 알겠습니다.
 다음, 내일배움카드 관련돼서 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사업 효율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징계, 시정, 주의, 제도개선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석고용노동부차관김민석
 제도개선 요청드립니다.
 제도개선이 맞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제도개선.
 다음, 일반고 특화훈련 사업의 면밀한 실적 관리 및 내일배움카드 사후관리 철저하게 해라. 징계 또는 주의 요구가 있습니다. 안호영 위원장님이 주의 요구하셨는데 정부 측 의견.
김민석고용노동부차관김민석
 대부분 92%가 일반학교이기 때문에, 저희가 유형별 통계 관리를 앞으로 철저히 할 계획이기 때문에 주의나 제도개선 중에서 해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주의.
 미래유망분야 고졸인력양성 사업 관련돼서 지방소재 직업계고의 참여 확대 노력해 달라. 안호영 위원이 제도개선 요청하셨습니다.
김민석고용노동부차관김민석
 수용하겠습니다.
 직업능력개발심사평가 사업 관련돼서 특정 심사평가위원으로의 쏠림 현상을 방지하라. 이것은 시정과 주의 요구가 있습니다.
 시정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김민석고용노동부차관김민석
 저희는 가능하면 주의로 해 주셨으면……
 박홍배 위원님이 시정을 요구하셨어요. 시정 하십시오.
 다음은 한국산업인력공단운영지원에서 과정평가형자격제도 운영사업 홍보 강화를 하라라고 돼 있고 여기에 대해서 김소희 위원님 제도개선 있습니다.
김민석고용노동부차관김민석
 수용하겠습니다.
 직업능력개발담당자양성 및 훈련매체개발 관련돼서 스마트 직업훈련 플랫폼 개선하라는 안호영·박해철·임이자 위원의 제도개선이 있습니다.
김민석고용노동부차관김민석
 수용하겠습니다.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관련돼서 한국폴리텍운영지원에서 전공심화과정의 모집률 감소 및 교원 충원 문제 해결방안을 마련하라는 주의, 제도개선 중 정부 측 의견 어떻습니까?
김민석고용노동부차관김민석
 제도개선 요청드립니다.
 제도개선.
 같은 사업에서 기술대학운영지원 관련돼서 행정절차 미숙지로 인한 사업 지연 주의에서 행정절차 미숙지로 주의.
김민석고용노동부차관김민석
 수용하겠습니다.
 내일배움카드 이것은 고용보험기금에서 국가기간·전략산업 직종훈련 사업의 적정 목표 설정 및 경쟁력 강화 방안을 마련하라는 시정, 주의, 제도개선에서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석고용노동부차관김민석
 제도개선 요청드립니다.
 제도개선.
 사업주직업훈련지원금, 장기유급휴가훈련 사업의 집행실적 제고 방안 마련 관련돼서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석고용노동부차관김민석
 제도개선 부탁드립니다.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 관련돼서 일학습병행 지원금 부정수급 추가 징수에 대한 시행령을 개정하라. 제도개선 있습니다.
김민석고용노동부차관김민석
 수용하겠습니다.
 수용.
 기능인력양성 및 장비확충, 폴리텍대학입니다. 여성재취업훈련 사업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하라. 제도개선 요구 있습니다.
김민석고용노동부차관김민석
 수용하겠습니다.
 합리적 노사관계지원, 이것은 일반회계입니다. ISP 수립 완료되기 전 시스템 구축 사례 방지하라. 이것 징계 및 제도개선 있는데요.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석고용노동부차관김민석
 이것은 저희가 철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누가 철회했어요? 여기 안 되어 있는데.
 철회 맞나?
김민석고용노동부차관김민석
 죄송합니다. 저희가……
 이것 징계 갑니까? 징계 갑니다.
김민석고용노동부차관김민석
 아니, 아닙니다. 저희 제도개선으로 좀 부탁드립니다.
 제도개선?
김민석고용노동부차관김민석
 예.
 제가 징계를 했기 때문에……
 합리적 노사관계지원 관련해서 철저한 예산편성 및 집행 관리를 통한 예산 전용 등 최소화해라 여기에 대해서 주의 요구가 있습니다.
김민석고용노동부차관김민석
 수용하겠습니다.
 다음, 근로조건개선지원 관련돼서 근로시간 제도개편 설문조사 및 FGI 연구용역 명목으로 전용·조정한 관계자 징계하라.
 여기에 대해서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석고용노동부차관김민석
 죄송한 말씀 좀 드리면 이 사업에 대한 필요성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근로시간 개편에 대해 가지고 워낙 관심이 많아서 FGI나 이런 것 하기 위해 가지고 다른 전용을 하고 이런 좀……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이 있는데, 다만 저희가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시정요구사항이 징계인데 이 전용을 추진한 절차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기재부 승인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받았기 때문에 징계만 좀 유형을 낮춰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시정 하십시오.
김민석고용노동부차관김민석
 주의 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님들 어떠세요, 의견이?
 그래도 예결위원장님……
 기재부 다 승인절차를 밟으셨어요?
김민석고용노동부차관김민석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일단 주의 하고 다음부터 이런 일 없도록 하십시오.
김민석고용노동부차관김민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용상 차별개선지원 관련돼서 보조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른 예산편성 기준을 마련하라라는 주의 수용하지요?
김민석고용노동부차관김민석
 수용하겠습니다.
 같은 사업입니다. 고용상 차별개선지원 관련돼서 지역별 차별화 가능 사업 위주로 지방자치단체 보조사업자 사업 수행 필요가 있다라는 게 있고, 주의입니다.
김민석고용노동부차관김민석
 수용하겠습니다.
 수용.
 합리적 노사관계지원 관련돼서 정치적 의도에 따른 예산의 자의적 집행 방지하고 집행률 제고를 위한 방안 마련해라.
 여기에 대해서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석고용노동부차관김민석
 저희 징계는 좀, 배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상황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어쨌든 간에 저희가 노동조합부터 노동약자에 대한 지원을, 보호한다는 그런 측면에서 이 사업을 약간 좀 개편했고.
 또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정부로부터 예산을 지원받는 기관에 대해서는 최소한 법에 있는 기준을 좀 지켜야 되지 않느냐. 그런 부분 관련해 가지고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노조 회계 투명성, 재정서류 비치·보존 의무가 법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한 부분이 있는데 저희 절차는 지켰기 때문에 징계보다는 다른 부분 유형으로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합리적 노사관계지원이라는 명목으로 이렇게 사업을 만들었는데 이것을 갖고 정권 차원에서 장난을 치면 안 된다. 그래서 이것은 징계를 해야 된다. 그래야 담당자도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이것은 그냥 넘어갈 수 없다.
 담당자가 징계받는데 뭐……
 아니, 그래야…… 담당자가 집행을 하든지 해야지, 이게.
 저도 이 부분은……
 자, 그러면 이것 잠시 보류. 마지막에 해요.
김민석고용노동부차관김민석
 예, 알겠습니다.
 다음, 노사발전재단지원 관련돼서 기관 운영을 위한 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 통합 편성·집행하라. 여기에 대해서 징계 요구가 있습니다.
 정부 측 의견은 어떻습니까?
김민석고용노동부차관김민석
 저희는 주의를 요청드립니다.
 주의.
 노사발전재단지원에서 임차보증금의 중요재산 관리 관련돼서 제도개선을 하라는 요구가 있습니다.
김민석고용노동부차관김민석
 수용하겠습니다.
 근로조건개선지원 관련돼서 권리구제지원팀 업무범위 조정이 필요하다. 시정 요구가 있습니다.
김민석고용노동부차관김민석
 주의를 요청드립니다.
 주의.
 근로조건개선지원 관련돼서 권리구제지원팀 전문직 인력 충원 방안을 마련하라.
김민석고용노동부차관김민석
 저희 주의 요청드립니다.
 주의.
 근로조건개선지원 관련돼서 공무직 퇴직충당금 납부 관련 부실한 예산 수립 시정 필요하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민석고용노동부차관김민석
 2건, 이 건과 다음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철회를……
 철회했습니까?
 몇 페이지예요? 71페이지 여기는 없는데.
김민석고용노동부차관김민석
 저희가 방금 박정 의원실, 박정 위원님한테 받아 와서 행정실에 전달이……
 아, 방금?
김민석고용노동부차관김민석
 예, 늦었다고 합니다.
 늦었어요?
김민석고용노동부차관김민석
 죄송합니다.
 알았어요.
 다음, 근로감독역량강화에 대해서 출장여비 부족 관련돼서 부실한 예산 수립 개선이 필요하다. 여기에 대해서 주의……
김민석고용노동부차관김민석
 위원님, 여기까지……
 아, 철회했어요?
김민석고용노동부차관김민석
 예.
 다음, 임금채권보장기금 총괄에서 기금운용계획변경 국회 보고 필요 및 관련자 징계 필요하다라고 해서 징계 요구했습니다.
김민석고용노동부차관김민석
 저희가 올해부터 기금운용계획변경 내역을 곧바로 국회에 제출했기 때문에 주의로 요청드립니다.
 주의.
 다음, 임금채권보장기금 일반회계전입금 관련돼서 임금채권보장기금 일반회계 전입금 증액 방안 마련 및 국회 보고하라 여기에 대해서 제도개선……
김민석고용노동부차관김민석
 수용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저희가 아시는 것처럼 올해 상반기 임금체불액이 1조 원 넘었습니다.
 맞습니다.
 아마도 회계상 여유가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대유위니아그룹 소속 노동자들이 1년 9개월 동안 임금을 받지 못하는데 일인당 임금체불액이 5000만 원 넘어가고요. 그러니까 2년 가까이 되고 있는데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고용넷인가요, 그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는 체불 융자제도를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한도가 1000만 원밖에 안 돼요.
 맞습니다.
 이것에 대한 증액을 이정식 장관께 계속 요청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보가 되지 않는지……
 아니, 이와 관련돼서 이번 기회에…… 박홍배 위원님, 그 문제에 대해서는 국정감사 때 아예 끝장을 봅시다.
 작년에 했을 때는 이리저리해 가지고 곧 해 주겠다, 뭐 팔고 뭐 팔고 해서 해 주겠다라고 했는데도―우리는 그래도 그게 어느 정도 실행이 될 거라고 봤는데―이게 지금도 이러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아예 환노위가 끝장을 봅시다.
 예.
 제도와 관련해서는 부대의견으로 ‘노동부는 체불액이 일정금액 이상 되고 체불이 장기간 지속되는 경우에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융자 한도 상향을 적극 검토할 것’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케이, 저는 이 부분은 받아들여야 된다고 봅니다.
 동의.
김민석고용노동부차관김민석
 정부 측 입장을 말씀드리면 지금 박홍배 위원님 말씀의 취지는 저희도 적극적으로, 저희가 같은 의견입니다만 임채기금 상황이 너무 안 좋아서 법정적립금이 작년에 6800억인데 지금 그것에도 못미처 한 4000억 정도밖에 없고 또 저희가 아까 말씀주신 대유 같은 경우도 지금까지 나간 돈만 하더라도 600명에 대해서 72억이 나간 상태이고.
 그래서 저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금운용계획도 변경하고 이렇게 하고 있지만 지금 당장 1000만 원, 사업주한테 1억 5000만 원 정도 융자를 지급하는 건데 그렇게 융자를 받아 가지고 다시 근로자들한테 1000만 원씩 생계비 융자를 하는 부분인데 이것을 저희가……
 차관님!
김민석고용노동부차관김민석
 예.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께서도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그렇게 강력히 해 갖고, 최고의 악질적인 범죄가 임금체불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저희 당정대가 협의를 할 때도 제가 분명히…… 여기 간사님도 계시니까 이 부분은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리고 1000만 원이 언제 적 1000만 원입니까?
 저도 이 부분은 무조건 받아야 된다고 보는 게 임금체불액이 작년에도 1조 7000억을 넘어섰고 올 6월까지만 해도 1조가 넘었는데 노동부에서 사실상 방치 또는 방관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일정 부분 체불로 인해서 생계 자체가 진짜 극심한……
 이게 생계인데, 생존권이 달렸는데……
 버티기가 힘든 상황까지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노동부도 저는 책임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책임을 일정 부분 감내한다는 의미에서 이것은 당연히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방치했습니다, 임금체불을.
 그래요.
 윤석열 대통령도 그런 말을 했고 어저께 김문수 후보도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노동 취약계층에 대한 적극적 고민 그런 이야기 하지 않았나요?
김민석고용노동부차관김민석
 그렇습니다.
 그리고 노동 이중구조에 대한 적극적 고민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김민석고용노동부차관김민석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쨌거나 차관님 입장에서 고민한다 그러면……
 하여튼 이것은 당정대에서 긍정적으로 하고, 이것은 저희가 이야기할게요.
 박해철 위원 말씀하신 대로 지금 계속 체불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김민석고용노동부차관김민석
 예.
 물론 상한에 대한 고민도 해야 되지만 적어도 정책에 대한 나름대로 고민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지요.
김민석고용노동부차관김민석
 저희가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말씀 드린 것 아니고요. 제 생각에는 일단 재정 부분에 대한 현재 있는 부분하고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임채 부분에 이렇게 많이 마이너스가 된 부분이 어떻게 보면 노사가 담합돼서 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은 좀 더 지방에서 감독관분들이 그런 노력들도 같이 하면서, 좀 지켜보시면서 액수를 늘리면 현재 저희 재정 부담하에서 좀 더 효율적으로 되지 않을까, 저희도 지금 이게 부정수급에 대해서는 감독관 동원해 가지고 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위원님……
 차관님!
김민석고용노동부차관김민석
 예.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관료로서 보수적으로 생각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나무랄 일은 아닙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근로자분의 생존권이 달려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 대해서 아까 박홍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부대의견 받으시고, 나중에 당정대 회의 때 저희들이 가서 이야기할게요.
김민석고용노동부차관김민석
 예.
 그리고 대통령께서 누차 말씀하신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을 제대로 안 해 주면서 뭘 어디를 우리가 케어하겠다는 겁니까? 일 안 하고 놀면서 돈 달라는 것도 아니고 일 열심히 했는데도 돈을 안 줘서, 못 받아서 그러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게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손을춘전문위원손을춘
 위원장님, 잠깐 방금 부대의견 정리한 것 불러드리겠습니다.
 예.
손을춘전문위원손을춘
 ‘고용노동부는 일정기간 이상 체불이 계속되고 일정액 이상 체불액이 인정되는 체불근로자에 대한 융자 한도를 상향하는 것을 적극 검토할 것’.
 오케이.
 다음, 임금채권보장기금 대지급금 지급 관련돼서 대지급금 회수 실적 제고 방안을 마련하라. 이것 진짜……
 자, 정부 측 의견.
김민석고용노동부차관김민석
 주의나 제도개선에서 저희가 제도개선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도개선, 오케이.
 다음, 근로복지진흥기금 총괄에서 사업 목적 외 지출 주의 및 관련자 징계 필요하다라고 했는데요.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석고용노동부차관김민석
 저희가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재발방지를 적극적으로 할 계획이니까 주의로 좀 부탁드립니다.
 주의.
 그다음에 근로복지진흥기금 관련돼서 퇴직연금사업운영에서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운영 사업 활성화 방안 마련에서 주의 및 제도개선 요구 있습니다.
김민석고용노동부차관김민석
 제도개선 요청드립니다.
 예.
 다음, 산업안전감독역량강화 관련돼서 유류비 과다 계상과 수사지원 차량의 운행 저조 문제 여기에 대해서 박홍배 위원님의 제도개선이 있습니다.
김민석고용노동부차관김민석
 수용하겠습니다.
 수용.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관련돼서 고용주부담금 부분입니다. 산재보험 미가입 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여기서 시정 및 제도개선이 있습니다.
김민석고용노동부차관김민석
 저희는 제도개선 요청드립니다.
 김주영 위원님.
 이 부분은 시정 해야 됩니다. 지금 가짜 3.3들이 너무 난무하기 때문에 꼭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시켜야 됩니다. 특히 제가 이 자리에서 특정 기업에 대한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마는……
 쿠팡.
김민석고용노동부차관김민석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
 그다음에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관련돼서 기타경상이전수입에서 부정수급으로 인한 징수결정액의 수납률 제고가 필요하다. 당연하지요. 박해철 위원님의 주의 요구가 있습니다.
김민석고용노동부차관김민석
 수용하겠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관련돼서 일반회계 전입금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수입 중 일반회계 전입금 비중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시정과 제도개선 요구가 있습니다.
김민석고용노동부차관김민석
 저희 정부도 전입금 비중 확대를 위해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제도개선으로 요청드립니다.
 김주영 위원님……
 예.
 본인들이 안 하는 게 아니고 줘야 뭐 하겠지. 제도개선이 맞지요.
 제도개선 수용.
 다음,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관련돼서 산재보험급여에서 업무상 재해 산재 승인 처리 지연 개선방안을 마련하라. 여기에 대해서 주의 및 제도개선이 있습니다.
김민석고용노동부차관김민석
 저희 제도개선 수용하겠습니다.
 김태선 위원님의 제도개선, 오케이.
 다음, 마찬가지로 산재보험급여에서 소음성 난청의 재해조사 기간 단축 방안 마련하라. 제도개선 있습니다.
김민석고용노동부차관김민석
 수용하겠습니다.
 같은 사업입니다. 장기심사 기준 마련 등 산재사건 심사 신속성 강화 방안을 마련하라. 제도개선 있습니다.
김민석고용노동부차관김민석
 수용하겠습니다.
 산재병원 지원 관련돼서 집중재활치료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라. 제도개선이 있습니다.
김민석고용노동부차관김민석
 수용하겠습니다.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융자) 부분에 있어서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사유를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제도개선이 있습니다.
김민석고용노동부차관김민석
 수용하겠습니다.
 클린사업장 조성 지원 관련돼서 준비 부족으로 인한 신규사업의 집행 부진 및 지연이 있다. 여기에 대해서 시정, 주의, 제도개선 요구가 있습니다.
김민석고용노동부차관김민석
 제도개선 요청드립니다.
 클린사업장 조성 지원, 같은 사업입니다.
 유해위험요인 시설개선 사업 건설업종 지원 실적을 제고해 달라는 시정, 주의, 제도개선이 있습니다.
김민석고용노동부차관김민석
 제도개선 요청드립니다.
 예.
 야당 위원님들이 다 제도개선이네요.
 업종별 재해예방과 관련돼서 사업의 정확한 계획액 산출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주의 있습니다.
김민석고용노동부차관김민석
 수용하겠습니다.
 유해작업환경개선 관련돼서 소규모 사업장 보건관리 기술지도의 지역적인 균형을 위한 위탁사업비를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 주의 있습니다.
김민석고용노동부차관김민석
 수용하겠습니다.
 안전보건문화정착을 위해서 안전보건교육 온라인 교육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주의 있습니다.
김민석고용노동부차관김민석
 수용하겠습니다.
 고용보험기금 관련돼서 근로복지공단 인건비 또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에서 근로복지공단 인건비와 기관운영경비에 대해서 근로복지공단 직원 처우 개선비 및 운영비 증액이 필요하다. 제도개선이 있습니다.
김민석고용노동부차관김민석
 수용하겠습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국가업무조력자 사례금 지급기준 개선이 필요하다는 이용우 위원님의 제도개선이 있습니다.
김민석고용노동부차관김민석
 수용하겠습니다.
 저 한마디만 드릴게요.
 이것은 저희도 자료제출 좀 받고 했던 건데 지금 경사노위 위원장 같은 경우는 출퇴근 내역만 겨우 있더라고요. 출장이나 업무기록이나 이런 내역이 전혀 없어요. 이 부분은 제도를 바꿔서 자료를 축적해 놓는 게 좋지 않을까요? 이런 부분에 대한 근거가 전혀 없다는 것은…… 저는 자료받고 좀 놀랐거든요.
김민석고용노동부차관김민석
 저희가 좀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경사노위 위원장에 대해 지급되는 사례금 같은 경우는 국가업무조력자 사례금이라고 그래 가지고 시간당 5만 원, 하루 최대 40만 원 범위 내에서 지급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다른 부대자료 같은 게 축적되지 않은 모양인데……
 그런데 출장 내역도 없어요. 어디 출장 간다고 하면, 그게 없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도개선 해야 된다고.
 그런데 이게 비상임으로, 비상근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사실 생기는 문제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다 상근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제도개선이 사실 필요합니다.
 오케이.
 부대의견에 대해서는 전문위원님이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 보십시오.
손을춘전문위원손을춘
 부대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용노동부는 2025년 예산에 사회적경제기업 성장을 주도할 전문 교육기관 설립을 반영할 것.
 두 번째, 고용노동부는 최근 5년간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안전사고의 사고유형별 현황, 특히 안전장비 부실로 발생한 사고현황 자료를 제출할 것.
 세 번째, 고용노동부는 학교 급식실 부산물(일명 조리흄)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넷째, 고용노동부는 가사서비스를 알선하는 기관에 대한 정확한 통계를 마련하고 정부인증기관 소속 가사근로자 비율을 늘리기 위한 추가대책을 마련할 것.
 고용노동부는 쿠팡 카플렉서의 산재보험 적용에 관한 대책을 마련할 것.
 고용노동부는 택배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 중단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이상입니다.
 마지막 있잖아요. 고용노동부는 가사서비스를 알선하는 기관에 대한……
손을춘전문위원손을춘
 그것은 앞에 네 번째 했던 정혜경 위원님과 같은 내용이 중복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아, 그러네. 똑같은 정혜경, 정혜경 두 번 쓴 거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석고용노동부차관김민석
 첫 번째, 사회적기업 인재개발원 건립 필요 이 부분은 저희가 결산 과정에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게 맞는지 몰라서, 이 과정에서는 이 부분이 저희 소관인지 부분도 좀 더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아서 25년도 예산 국회 심의 과정에서 관련 논의가 돼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25년도 예산 심의할 때 다시 다루는 것으로 하고, 그때 또 부대의견이 다를 수도 있는 거니까 그렇게 하시고요.
 다음.
김민석고용노동부차관김민석
 두 번째, 건설현장 관련된 부분은 최근 5년간 건설현장 산업재해 사고유형별 현황은 저희가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사고 원인은……
 그런데 이게 부대의견인가? 자료제출이라고 해 놨는데. 이건 부대의견이 아니지 않나? 제출하면 될 것 아니에요.
김민석고용노동부차관김민석
 예, 그러겠습니다. 수용하겠습니다.
 이건 부대의견이 아니고 제출해 주면 되고.
김민석고용노동부차관김민석
 그다음에 정혜경 위원님 관련해 가지고는 저희가 수용하되 문구를 좀 수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수정안은 ‘고용노동부는 학교 급식실 조리부산물(일명 조리흄)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다음.
김민석고용노동부차관김민석
 가사서비스 관련된 고용 개선 지원은 저희가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민석고용노동부차관김민석
 쿠팡 카플렉서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 대책 마련도 저희가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민석고용노동부차관김민석
 택배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 중단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난 21년 7월부터 23년 6월까지 2년간 산재보험료를 사실상 50% 감면해 왔습니다. 그다음에 택배 직종의 경우에는 전속성을 배제한 이후 다른 화물이나 대리, 퀵 이런 것에 비해서 증가 인원이 매우 적었기 때문에, 그래서 타 직종과의 형평성 때문에 50% 감면을 중단한 바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부분으로 접근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입니다.
 공제조합이나 이런 쪽으로요?
김민석고용노동부차관김민석
 자발적으로 한다 그러면 저희가 노동약자 지원법에 따라서, 만약에 법이 만들어지면 그런 식으로 지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두루누리인가, 그것?
김민석고용노동부차관김민석
 고용보험하고 국민연금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업 그것은 지금 산재보험이 아니기 때문에……
 착각했어요. 산재보험, 오케이.
 다 됐고요.
 이제 하나 남았지요? 하나 가지고 계속 토론 한번 해 보시지요.
 66페이지, 징계와 제도개선이 있는데 이 부분은 이렇게 하시지요.
 정부 측에서는 지금 제도개선을 요구하시는 건가요?
김민석고용노동부차관김민석
 예, 그렇습니다.
 김주영 위원님 대표로 말씀하십시오.
 제도개선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것 제도개선이 되나요?
 왜냐하면 징계로 한 부분은 이게 정권의 필요에 따라서 줬다 안 줬다 하는데 이건 또 정부에서 해야 될 사업들을, 상담이라든지 지역상담소 운영을 하고 있고 또 연구를 하고 있는데 이런 교육비라든지 인건비가 나가는 건데 그것을 지원 안 해 주면 그 사람들을 해고시키라는 건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게 어느 정권이 들어오더라도 노동단체를 길들이기 위해서 하는 방법은 안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것은 당사자가 징계가 되면 내 의지와 무관하게 억울하다고 하소연도 할 것 아닙니까?
 위원님, 징계는 공무원법이나 아니면 그 밖의 법령이라든지 위반이 돼야 되는데, 우재준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놓으신 것은 사업의 집행이 부진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나름의 사유가 있고 별도의 법령이나 규정을 위반한 사실은 없으니까 아마 제도개선을 요청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징계를 하게 되면 또 하나의 어떤……
 아니, 개선방안이 있으면 수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제도개선 방안이 없잖아요.
김민석고용노동부차관김민석
 저는 이렇게 정부 측 의견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을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사업의 대부분이…… 노사관계 모법인 노사관계 발전 지원법에 본다 그러면 노동조합뿐만 아니라 노동단체, 이런 다른 단체도 약자를 보호할 수 있는 기관들이 다 될 수 있는데 저희가 지금까지 계속해 보다 보니 한 92% 정도가 사실은 정규직 노조 위주로 다 운영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아까 위원님께서는 정치적이라고 말씀하셨지마는 좀 더 다양한 방면에서 이것을 활용할 필요가 있겠다……
 차관님 입장에서야 그런 말씀 하실 수 있지마는 나는 직접 거기에서 일을 하면서 경험을 했지 않습니까? 특정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줬다가 안 줬다가 이렇게 하는 것은 일하는 사람들의, 이게 정부에서 일을 해야 될 부분들을 다 상담을 하고 하는 건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부가 이것 지급을 안 함으로써 고용의 불안이 생기고 그 사람들이 일터를 떠나야 되는…… 그리고 숙련돼 있잖아요. 상담 같은 경우에는 진짜 몇만 건씩 직접 하더라고요, 내가 그런 부분들을 다 취합해 보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한국노총 연구원이 설립된 배경도 왜 생겼는지 역사적으로 들어가 보면 정부가 자유로울 수 없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결국은 지원금을 끊다 보니까 지금 여러 가지 문제, 부작용이 생기는 거지요. 그러면 그럴수록 다른 방향으로 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당장 말하기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나 용산 대통령실에서 근무를 했으니까 사실 애로사항에 대해서 직접 말 안 해도 아시겠지요. 그러나 제가 이런 부분들을 경험하고 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뭔가 합리적으로 제도개선이 돼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제도개선 받겠다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제도개선을 실질적으로 대안 제시하면…… 그래서 이것 오늘 계속 논쟁을 하는 것보다는 전체 상정해서 본 회의 의결하기 전까지 답을 좀 주시면 좋겠어요.
 제가 이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야당 위원님들.
 저도 한노총 출신이고 또 한노총과 관련돼서 예산이 집행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다만 얼마라도 더 갈 수 있도록 누구보다도 노력하는 사람 중의 하나인데, 어쨌든 우리가 시정요구와 관련돼서 유형 및 분류기준을 보면―여러분들 앞에 다 있으실 겁니다―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국가재산에 금전적인 손실을 입힌 경우에는 반드시 변상을 해야 되는 거지만, 저도 아까 징계로 많이 때렸습니다만 징계를 다 낮춰 줬던 이유들이, 하다못해 주의 같은 경우도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이 있으나 그 정도가 경미한 경우에 향후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 기관의 책임자에게 주의를 줄 필요가 있을 때 주의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재준 위원님이 나름대로 사유를 써 놓은 것을 보면 사업의 집행이 부진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여기에 대해서 법령이나 규정을 위반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제도개선을 요청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말씀 충분히 이해하고, 앞으로 고용노동부나 한국노총이나 또 여기 계신 야당 위원님들이나 이것에 대해서 잘 보고 있으니 관련돼서 제도개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리하면 좋겠습니다.
 일단 제가 한마디……
 예.
 회계단위의 제목을 보시면 ‘합리적 노사관계지원’이라는 항목입니다. 그리고 이 항목이 어제오늘 만들어진 게 아니라 수십 년 동안 만들어졌던 제도고 그 회계 목적에 맞게끔 사업이 시행됐었던 부분입니다.
 어떤 제도든 어떤 예산이든 예측 가능성을 보고 일을 해 왔고 또 앞으로도 일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합리적 노사관계지원이라는 예산과목을 두고 실질적으로 이것은 합리적 노사관계가 아니라 양쪽의 노사관계를 완전히 파탄 내자고 하는 것으로밖에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아까 위원장님이 징계가 법령에 따른 징계 사유에 해당되느냐 안 되느냐 이렇게 말씀 주셨습니다만 그간 수십 년 동안 구축돼 왔던 신뢰관계 또 이 예산과목을 두고 함께해 왔던 부분이 특정 정권 또는 누가 들어왔다 해 가지고 훼손되거나 그 내용 때문에 노사관계가 파국으로 간다 그것은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아니,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징계로 가야 된다는 입장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권이 바뀌게 되면 바뀐 대로의 정책이 있고 또 그에 대한 국정과제가 있고 거기에 대한 철학이 있는데 그와 관련돼서 노사 문제를 갖다가 더 우호적이고 노동을 더 존중해서 경제적인 영역보다도 더 위로 갈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윤석열 정부에서는 노동의 법과 원칙을 노사 상호 전부 다 존중하게 되고 그와 관련돼서 정책을 펴 나감에 있어서 거기에 따라서 한 공무원을 징계한다는 것은 굉장히 불합리한 거지요.
 물론 저는 징계는 안 되리라고 봅니다. 국가 정책에 따라 해 놓은 부분을 갖다가 징계는 아니라고 보지만, 우리가 징계를 한다고 해도 그것 징계되는 건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징계를 얘기할 때는 굉장히 우리가,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기니까…… 징계라는 게 자연인이 받는 것이지 법인이 징계를 받는 것은 아니잖아요. 또 그렇다고 국가기관이 징계를 받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것 전체회의에 올리기 전에 노동부에서 안을 만들어서 가져오는 것을 보고 매듭을 짓는 것으로 그렇게 합시다.
 내일 아침까지?
 위원장님, 저도……
 예.
 저는 가급적이면 자의적 판단의 여지를 줄이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박해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예측 가능한, 이것은 사업비라기보다도 인건비성 예산이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동시에 지금 정권 말씀하셨는데 친노동 정권이 있을 거고 비노동 정권, 반노동 정권이 있을 수 있지요. 제가 보기에는 윤석열 정권을 친노동 정권이라고 하기에는 다소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경우가 됐든 부당한 이유 또 공무원이 단지 그 자리에 있다는 이유로 징계의 대상이 되는 것은…… 우리나라는 누가 뭐래도 직업공무원제를 갖게 된, 나름대로 원칙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김주영 간사님 말씀대로 차관께서 해법을 갖고 본 회의 의결하기 전에 나름대로 합리적으로 얘기들을 나눌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저도 제 의견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2023년도에 국회가 합리적 노사관계지원의 노동단체 지원 사업에 44억 7200만 원이라는 예산을 편성한 것은 헌법에 따라서, 국회법에 따라서 이 44억이라는 예산을 고용노동부가 집행하라고 의결을 한 겁니다. 환경노동위원회가, 예결위가 그리고 국회 본회의에서. 이 예산의 수립·확정을 국회가 한 거예요. 입법부가 한 겁니다. 그리고 행정부는 그걸 집행을 해야 돼요.
 그 집행률이 17.9%라는 것은, 그리고 그 이유가 중간에 과연 이런 조건을 달아서 미지급하는 게 맞느냐, ILO 기준에 이게 부합하느냐, 우리가 비준한 ILO 기준이 국내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느 것이 더 적용되는 법률이냐 이런 논란의 여지는 있겠지만 어쨌든 국회가 결정한 것을 이런 이유로 집행하지 않은 것은 국회의 권한을 고용노동부가 월권한 것이다. 그래서 그게 최종 결재권자가 차관이 됐건 국장이 됐건 누가 되셨건 간에 결재한 담당자 또는 책임자가 책임을 지시는 게 맞다.
 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재준 위원도 한마디 하세요.
 그러면 한 말씀 하시지요.
 제가 제도개선 쪽으로 의견을 냈기 때문에 짧게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회계는 제가 보니까 원래 노사관계지원이라고 돼 있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사업주한테 주는 것도 아니고 개별 노동자한테 주거나 미조직 노동자들한테 주는 것도 아니고 보통 일반적으로는 그냥 온전히 노동조합에 가는 비용으로 통상적으로 이렇게 많이 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저도 노동조합이 정상적으로 잘 활동을 할 경우에는 노사 발전에 어느 정도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것도 일견 타당성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조금 더 합법적인 노조활동을 하는 단체에게 주겠다라는 결정 자체는 적어도 행정권의 재량을 벗어나거나 위법한 판단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만 한 가지, 속도에 대해서는 조금 고려했으면, 배려했으면 어땠을까? 왜냐하면 어쨌거나 그분들이 하는 역할이 있는데 너무 빨리 변경되는 것에 따른 혼란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고려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점 때문에 일단 저는 먼저 제도개선 의견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저는 문제가 조금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존경하는 김주영 위원님께서 징계를 보류하고 대안을 가져오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사실상 협박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징계를 주는 경우는 저희가 분명히 국가공무원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여야 합니다. 그런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것을 지금 당장 어떤 대안을 내지 않으면 징계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우 위원님, 협박이라니요? 여기서 동료 위원보고 그렇게……
 여기 있는 분, 이것을 협박으로 들었습니까?
 김주영 위원님, 지금 말씀 중이니까……
 동료 위원한테 그렇게 함부로 해도 돼요? 내가 뭔 협박을 했어요? 합리적인 제안을 한 거예요, 지금.
 아니, 일단 말 다 들어 보고 하십시오.
 그리고 박홍배 위원께서 발언을 했지만 국회의 의결을 거친 예산안인데 공무원이 자의적 행정집행으로 예산을 의도적으로 불용한 것은 공무원법 78조(징계 사유) 1항 2호의 직무상 의무를 태만히 한 때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것은 따져 봐야 될 것 같아.
 이거 지금 사실 한 사람이 틀어서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지금 따져 봐야 될 것 같아.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리고 그런 ‘협박’이라는 말은 지금 취소하세요.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유감을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게 계속……
 유감이라는 말이 뭡니까?
 ‘협박’이라는 단어는 제가 철회하지만 거꾸로 마치 지금 당장 대안을 가져오지 않으면 징계를 의결하겠다라는 그 발언 또한 저는 적절하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속기록 한번 봐요, 가져오지 않으면 징계를 한다는 내용이 있는지, 어디에 그런 내용이 있는지.
 자,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이와 관련해서……
 아니, 위원장님 똑바로 해요! 이게 어디서 협박이에요, 협박?
 아니, 왜 나한테 그러세요? 지금 막 가자는 거예요?
 왜 정회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정회하는 게 아니고 정리하겠습니다.
 김주영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제안을 하셨잖아요. 그렇지요?
 제안을 했지요.
 그러니까 지금 다 정리하고 이제 이것 하나 남았는데 이와 관련돼서 제안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징계해야 된다고 해서 징계되는 것도 아니고, 그게 맞는 건지 아니면 우재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맞는 건지 그건 서로가 엄연히 앞뒤 다 재 봐야 되는 거고 따져 봐야 되는 부분인데……
 내가 지금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발언을 한 것이 무슨 협박을 했다고 이야기를 하느냔 말이에요.
 철회했잖아요. ‘협박’ 단어를 철회했잖아요.
 아니, 명확하게 철회를 해야지.
 그리고 유감 표명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하시지요, 다른 것은 다 정리가 됐고 이 한 가지 남았는데.
 협박에 대해서 철회를 명확하게 해요. 안 그러면 진짜 심각하게 갈 수 있어요, 이것은.
 좋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협박’이라는 표현을 쓴 것에 대해서는 사과드리겠습니다.
 김형동 위원님.
 저도 한마디 하고 이제 끝내야 될 것 같은데, 저는 내일 개선방안에 대해서 차관께서 보다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가져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은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올해 44억이 편성되면 아마 그동안의 관행이나 형식으로 본다면 내년에 100% 집행될 예산입니다. 맞지요?
김민석고용노동부차관김민석
 예.
 그런 예산이 되지 않습니까? 단 아까 차관께서 92% 정도가, 정규직에 많이 갔다 그러는데 비정규직을 지원하기 위해서 좀 나눈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이와 관련된 예산은 더 늘려야 됩니다. 명심하십시오.
김민석고용노동부차관김민석
 예.
 그것 분명히 캐치하십시오.
 그동안에 정규직 노동조합들이 양대 노총을 통틀어서, 특히 한국노총 같은 경우는 흔히 말하는 산업평화에 기여한 공이, 역할이 어마무시할 겁니다. 거기에 대한 분명한 평가도 해 줘야 되고요. 또 비정규직을 보호해야 된다는 부분도 분명히 큰 가치이기 때문에 여기 것을 덜어서 이쪽에 주는 게 아니고 전체 예산 볼륨을 키우는 방식으로 내일 꼭 보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 오후에 하지요.
 내일 우리가 10시에 전체회의가 되도록 돼 있는데, 어차피 우리가 결산 때문에 내일 10시에 하려고 했던 것 아닌가요? 그러면 내일 본회의 끝나고 전체회의를 열어서 결산 심사 의결을 할 거니까 그 전까지 이 1건만 고용노동부도 전향적인 자세를 취해서 여기 대표 김주영 간사하고 협의를 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정리하는 걸로 합시다.
 됐지요?
 예.
 이제 그만합시다.
 위원장님, 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얘기 다 하셨잖아요.
 해도 되지요?
 아니, 전체회의 때 해요.
 고용노동부차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장시간 성실하게 결산 심사에 수고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소위 심사를 준비해 주신 위원회 직원 여러분과 보좌진 여러분, 각 부처 차관 및 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3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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