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7회 국회
(임시회)
국회본회의회의록
제1호
- 일시
2024년8월5일(월) 오후 2시
- 의사일정
-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02444)
- 2. 대법관(이숙연) 임명동의안(의안번호 2201426)
- 상정된 안건
(14시11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영교 의원 대표발의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동진 의원 대표발의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79건의 의원 발의 법률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정부로부터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영교 의원 대표발의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동진 의원 대표발의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79건의 의원 발의 법률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정부로부터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02444)상정된 안건
(14시12분)
의사일정 제1항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지난 본회의에서 임시회 회기 종료로 이 안건에 대한 무제한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9인 중 찬성 177인, 반대 2인으로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난 본회의에서 임시회 회기 종료로 이 안건에 대한 무제한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9인 중 찬성 177인, 반대 2인으로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안건을 처리하기 위해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2. 대법관(이숙연) 임명동의안(의안번호 2201426)상정된 안건
(14시18분)
의사일정 제2항 대법관(이숙연) 임명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헌법 제104조제2항에 따라 지난 7월 5일 대통령이 국회에 임명동의를 요청해 온 것입니다.
후보자에 대한 보다 자세한 설명은 의석 단말기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대법관(노경필·박영재·이숙연)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박범계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경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건은 헌법 제104조제2항에 따라 지난 7월 5일 대통령이 국회에 임명동의를 요청해 온 것입니다.
후보자에 대한 보다 자세한 설명은 의석 단말기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대법관(노경필·박영재·이숙연)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박범계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경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대법관(노경필·박영재·이숙연)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박범계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대법관(이숙연) 임명동의안에 대한 심사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대법관은 법률을 최종적으로 해석하고 적용하는 최고법원의 구성원으로서 깊이 있는 전문 지식과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고위공직자입니다.
우리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이러한 점을 고려해서 지난 7월 25일에 청문회를 개최하여 전문성, 도덕성 등 후보자의 대법관으로서의 자질과 사법제도, 사법정책에 관한 소신 등을 검증하고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하였습니다.
인사청문회에서 위원들의 질의와 후보자의 답변 내용을 종합한 결과 우리 위원회의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부 청문위원은 후보자의 딸이 부모로부터의 증여, 비상장주식의 매수 및 가족 간 양도 양수로 인하여 막대한 시세차익을 거두었고 또한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돈과 대여금으로 부동산 갭투자를 하여 주택을 구입하였는바 이는 부모와 자녀의 비정상적인 금전거래로서 일반 국민들이 용인하기 어려운 행태인 점, 후보자와 가족들이 인척이 운영한 운수회사의 비상장주식을 2007년과 2015년에 매입하였다가 작년에 매각하여 총 21억 원의 차익을 실현하였는바 이는 법관에 요구하는 국민 눈높이에 비추어 수긍하기 힘들고 특히 비상장주식 배당금 수령액이 2년 내에 원금을 회수할 정도로 비상식적으로 과다한 점, 후보자가 현대자동차에서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노동자들이 낸 불법파견 소송에서 불법파견의 범위를 엄격하게 해석하여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되면서 사회적 약자인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하여 가혹한 판결을 하였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는 점 등의 이유로 대법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능력과 자질을 갖춘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반면 일부 청문위원은 후보자는 1997년 판사로 임관한 이래 약 27년 동안 전국 각지의 여러 법원에서 다양한 재판 경험을 쌓아 온 여성 법관으로서 젠더법연구회 회장 등을 역임하는 등 여성 인권 향상에 깊은 관심을 보여 왔고 정보통신기술과 인공지능 분야에 조예가 깊어 급속하게 발전하는 과학기술을 대법원에 도입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며 후보자가 후보자 딸의 수증, 비상장주식 매입 매도, 부동산 매입과 관련하여 이 사안들 모두 성실히 증여세·양도세 등 세금을 납부한 것으로 위법한 일을 행한 적은 없다고 해명하면서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다는 점을 절감했다고 밝혀 국민들께 송구하다고 진실하게 사과한 점, 후보자와 가족들이 후보자 지명 전 기부하거나 기부 약정한 금액이 약 53억 원, 청문회를 계기로 기부하기로 약정한 금액이 약 37억 원으로 총 90억 원에 해당하는 점, 후보자가 내린 노동 관련 판결 중에는 실버타운 관리업체에서 낮 근무와 유사한 강도로 야간 당직근무를 하던 근로자의 연장근로수당을 확대하여 인정하는 등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판결도 다수인 점,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와 입법 형식, 시행령으로 정한 검찰수사권의 범위의 적정성, 동성 동반자 건강보험 피부양자 인정 판결의 문제점 등 답변이 용이하지 않은 위원들의 질의에 비교적 소상하고 성의 있게 대답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후보자가 대법관의 직무를 무난히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의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대법관(노경필·박영재·이숙연)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심사경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법관(노경필·박영재·이숙연)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박범계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대법관(이숙연) 임명동의안에 대한 심사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대법관은 법률을 최종적으로 해석하고 적용하는 최고법원의 구성원으로서 깊이 있는 전문 지식과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고위공직자입니다.
우리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이러한 점을 고려해서 지난 7월 25일에 청문회를 개최하여 전문성, 도덕성 등 후보자의 대법관으로서의 자질과 사법제도, 사법정책에 관한 소신 등을 검증하고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하였습니다.
인사청문회에서 위원들의 질의와 후보자의 답변 내용을 종합한 결과 우리 위원회의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부 청문위원은 후보자의 딸이 부모로부터의 증여, 비상장주식의 매수 및 가족 간 양도 양수로 인하여 막대한 시세차익을 거두었고 또한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돈과 대여금으로 부동산 갭투자를 하여 주택을 구입하였는바 이는 부모와 자녀의 비정상적인 금전거래로서 일반 국민들이 용인하기 어려운 행태인 점, 후보자와 가족들이 인척이 운영한 운수회사의 비상장주식을 2007년과 2015년에 매입하였다가 작년에 매각하여 총 21억 원의 차익을 실현하였는바 이는 법관에 요구하는 국민 눈높이에 비추어 수긍하기 힘들고 특히 비상장주식 배당금 수령액이 2년 내에 원금을 회수할 정도로 비상식적으로 과다한 점, 후보자가 현대자동차에서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노동자들이 낸 불법파견 소송에서 불법파견의 범위를 엄격하게 해석하여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되면서 사회적 약자인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하여 가혹한 판결을 하였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는 점 등의 이유로 대법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능력과 자질을 갖춘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반면 일부 청문위원은 후보자는 1997년 판사로 임관한 이래 약 27년 동안 전국 각지의 여러 법원에서 다양한 재판 경험을 쌓아 온 여성 법관으로서 젠더법연구회 회장 등을 역임하는 등 여성 인권 향상에 깊은 관심을 보여 왔고 정보통신기술과 인공지능 분야에 조예가 깊어 급속하게 발전하는 과학기술을 대법원에 도입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며 후보자가 후보자 딸의 수증, 비상장주식 매입 매도, 부동산 매입과 관련하여 이 사안들 모두 성실히 증여세·양도세 등 세금을 납부한 것으로 위법한 일을 행한 적은 없다고 해명하면서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다는 점을 절감했다고 밝혀 국민들께 송구하다고 진실하게 사과한 점, 후보자와 가족들이 후보자 지명 전 기부하거나 기부 약정한 금액이 약 53억 원, 청문회를 계기로 기부하기로 약정한 금액이 약 37억 원으로 총 90억 원에 해당하는 점, 후보자가 내린 노동 관련 판결 중에는 실버타운 관리업체에서 낮 근무와 유사한 강도로 야간 당직근무를 하던 근로자의 연장근로수당을 확대하여 인정하는 등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판결도 다수인 점,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와 입법 형식, 시행령으로 정한 검찰수사권의 범위의 적정성, 동성 동반자 건강보험 피부양자 인정 판결의 문제점 등 답변이 용이하지 않은 위원들의 질의에 비교적 소상하고 성의 있게 대답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후보자가 대법관의 직무를 무난히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의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대법관(노경필·박영재·이숙연)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심사경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경과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박범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안건을 국회법 제112조제5항 및 9항에 따라 전자 무기명투표 방식으로 표결하겠습니다.
국회법 제114조제2항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박희승 의원, 이광희 의원, 정연욱 의원, 주진우 의원, 이상 네 분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투표 방법에 관한 설명이 있은 다음 바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안건을 국회법 제112조제5항 및 9항에 따라 전자 무기명투표 방식으로 표결하겠습니다.
국회법 제114조제2항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박희승 의원, 이광희 의원, 정연욱 의원, 주진우 의원, 이상 네 분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투표 방법에 관한 설명이 있은 다음 바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투표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카드형 명패를 받은 후 기표소에 입장하여 좌측 명패 투입구에 카드형 명패를 투입하면 투표할 안건이 화면에 표시됩니다. 해당 안건에 대하여 ‘가’ ‘부’ ‘기권’ 중 원하시는 항목을 선택하여 누르면 됩니다.
투표를 마치고 화면 하단에 있는 확인 버튼을 누른 후 투표용지투입 버튼까지 눌러야 투표가 종료된다는 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자 무기명투표)
먼저 카드형 명패를 받은 후 기표소에 입장하여 좌측 명패 투입구에 카드형 명패를 투입하면 투표할 안건이 화면에 표시됩니다. 해당 안건에 대하여 ‘가’ ‘부’ ‘기권’ 중 원하시는 항목을 선택하여 누르면 됩니다.
투표를 마치고 화면 하단에 있는 확인 버튼을 누른 후 투표용지투입 버튼까지 눌러야 투표가 종료된다는 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자 무기명투표)
(14시24분 투표개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14시40분 투표종료)
다음 대법관(이숙연) 임명동의안은 총 투표수 271표 중 가 206표, 부 58표, 기권 7표로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41분)
다음은 5분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인천 서구을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인천 서구을 이용우 의원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자신과 같은 하청 노동자에게 허용된 자유가 이 정도라는 상징이었습니다. 이번 노조법 개정안은 20여 년 전부터 새롭게 등장한 신종 노동탄압 수단인 손해배상·가압류가 더 이상 노동자들과 그 가족들을 죽이지 말라, 고통에 신음하지 않게 해 달라, 노동자 살리기 법입니다. 이번 노조법 개정안은 노동권의 사각지대에 방치된 하청·특수고용·플랫폼 등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최소한의 권리보장법입니다.
53년 6·25 전쟁 중에 제정된 사용자 정의, 70년이 넘었지만 개정된 바 없습니다. 변화된 현실, 산업구조와 고용 형태가 급속하게 변화된 현실을 담지 못하는 법은 더 이상의 법이 아닙니다.
실질적 지배 결정이 모호하다고 얘기합니다. 이미 대법원은 15년 전에 이 개념을 인정했습니다. 명확성의 원칙과 죄형법정주의가 지배하는 형사재판에서도 삼성전자서비스 사건에서 대법원은 이 개념을 인정했습니다.
국민의힘의 전신인 한나라당도 이미 20년 전에 같은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그때는 옳고 지금은 틀립니까? 모든 원청이 사용자 책임을 인정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청 사업과 하청 노동에 깊숙이 개입하는 원청, 그 원청은 그에 상응하는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지라는 겁니다.
그러한 책임을 지기 싫다면 하청 노동과 하청 사업에 관여하지 않으면 됩니다. 관여하고도 책임을 지지 않겠다,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얼마나 비윤리적인 행태입니까?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노동조합을 부정하는 이 조항, 형식적으로 한두 명만 그런 조합원이 있어도 노동조합을 부정합니다.
이미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노동조합의 정의 조항이 앞에 중복적으로 있기 때문에 삭제를 요구합니다. 이미 ILO가 지속적으로 삭제를 권고했습니다. 한·EU FTA 노동조항에도 이 조항을 근거로 전문가 패널 보고서에서 이 조항의 삭제를 계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FTA 노동조항이 굉장히 많은 FTA에 존재합니다. ILO가 이미 협약 비준, 우리나라도 했습니다.
이 조항을 계속 유지할 경우 ILO의 혹독한 이행 감독과 FTA 노동조항을 근거로 한 무역분쟁에 시달릴 수 있습니다. 오히려 이렇기 때문에 정부 여당과 재계가 먼저 이 조항의 삭제를 주장해야 됩니다.
부진정연대책임을, 불법파업을 해도 손해를 지지 않겠다 이런 주장이 아닙니다. 손해를 지겠다는 겁니다. 조합원들이 행위한 만큼, 그만큼만 손해를 지겠다는 겁니다. 헌법상 대원칙인 책임주의 원칙에 따라서 손해를 지겠다는 겁니다. 자기가 행위한 그 이상은 지지 않겠다는 겁니다. 너무나 상식적인 법안입니다.
주식회사 외부감사법에 따르면 이사들의 경우 자신의 귀책사유만큼 책임을 진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사들은 그렇게 책임지라고 하면서 노동자들은 그렇게 책임지지 말고 전체 손해를 책임져라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너무 편향적인 주장입니다.
노란봉투법은 이미 국내·국제적으로 확립된 내용입니다.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 국회입법조사처, 국가인권위원회, 대법원 사법정책연구원 그리고 국회입법조사처, 또다시 ILO, 모든 국내·국제 노동기준과 유권적인 해석을 하는 대법원을 포함한 모든 기관에서 이 법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이 법이 통과되면 파업 천국이 될 거라고 주장합니다. 파업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임금의 손실과 해고의 위협에 직면해서 파업을 어렵게 어렵게 결단합니다. 노동자와 노동조합은 파업을 못 해서 안달 난 집단이 아닙니다.
정부 여당에 묻습니다. 국민의 다수인 노동자들을, 국민들이 만든 노동조합을 그리고 불가피한 상황에서 헌법상 보장된 파업권을 행사한 것을 범죄시하고 악마화하니 기분이 좋습니까? 행복하십니까? 솔직히 노조 없는 세상, 파업 없는 공장을 원한다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정부 여당과 재계는 늘상 이렇게 얘기합니다. 노동법 개정되면 파업 천국, 국가경제 파탄 난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2002년 주 5일제 도입 당시 광고를 한번 보십시오. 경제5단체의 광고는 이 법안이 통과되면 국가경제 파탄 난다라고 했습니다. 주 5일제 도입 20년이 지났습니다. 국가경제 파탄 났습니까? 삶의 질은 더 높아지고 경제 활성화됐습니다.
엊그제 24년 경제6단체의 광고를 한번 보십시오. 노란봉투법 통과되면 기업이 해외로 나간다, 경제 파탄 난다, 똑같은 레퍼토리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전형적인 허수아비 공격의 오류입니다. 없는 사실을, 예정될 수도 없는 허상을 제시하고 그것을 토대로 국민들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책임 있는 정부 여당이라면, 재계라면 국민 선동을 멈춰야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얘기합니다. 중앙지검장 시절 중앙지검은 삼성 노조파괴 사건 수사 결과 보도자료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국 사회는 노동자들에게 불리하고 사측에게 유리한, 한국 사회의 노사관계는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친기업 반노동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검사 윤석열과 대통령 윤석열은 같은 사람입니까, 다른 사람입니까?
헌법상 재의요구권은 내재적 한계가 있다, 헌법학계에 확립된 법리입니다. 집행 불가능한 법률, 국가재정을 파탄 내는 법률, 행정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법률, 이번 노란봉투법 어디에 해당됩니까? 정부 여당, 재계는 답변하십시오. 어디에 해당됩니까?
이런 재의요구권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이 법안에 대해서 또다시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그 거부권 행사는 탄핵으로 들어서는, 탄핵의 지름길로 들어서는 그런 행위입니다.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인천 서구을 이용우 의원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영상자료는 부록으로 보존함)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우리는 살고 싶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살 순 없지 않겠습니까?’, 무더웠던 2022년 여름 거제도 조선소 하청 노동자가 눕지도 일어서지도 제대로 앉기도 어려운 0.3평 감옥에 스스로를 31일 동안 가두고 외친 절규였습니다.자신과 같은 하청 노동자에게 허용된 자유가 이 정도라는 상징이었습니다. 이번 노조법 개정안은 20여 년 전부터 새롭게 등장한 신종 노동탄압 수단인 손해배상·가압류가 더 이상 노동자들과 그 가족들을 죽이지 말라, 고통에 신음하지 않게 해 달라, 노동자 살리기 법입니다. 이번 노조법 개정안은 노동권의 사각지대에 방치된 하청·특수고용·플랫폼 등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최소한의 권리보장법입니다.
53년 6·25 전쟁 중에 제정된 사용자 정의, 70년이 넘었지만 개정된 바 없습니다. 변화된 현실, 산업구조와 고용 형태가 급속하게 변화된 현실을 담지 못하는 법은 더 이상의 법이 아닙니다.
실질적 지배 결정이 모호하다고 얘기합니다. 이미 대법원은 15년 전에 이 개념을 인정했습니다. 명확성의 원칙과 죄형법정주의가 지배하는 형사재판에서도 삼성전자서비스 사건에서 대법원은 이 개념을 인정했습니다.
국민의힘의 전신인 한나라당도 이미 20년 전에 같은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그때는 옳고 지금은 틀립니까? 모든 원청이 사용자 책임을 인정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청 사업과 하청 노동에 깊숙이 개입하는 원청, 그 원청은 그에 상응하는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지라는 겁니다.
그러한 책임을 지기 싫다면 하청 노동과 하청 사업에 관여하지 않으면 됩니다. 관여하고도 책임을 지지 않겠다,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얼마나 비윤리적인 행태입니까?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노동조합을 부정하는 이 조항, 형식적으로 한두 명만 그런 조합원이 있어도 노동조합을 부정합니다.
이미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노동조합의 정의 조항이 앞에 중복적으로 있기 때문에 삭제를 요구합니다. 이미 ILO가 지속적으로 삭제를 권고했습니다. 한·EU FTA 노동조항에도 이 조항을 근거로 전문가 패널 보고서에서 이 조항의 삭제를 계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FTA 노동조항이 굉장히 많은 FTA에 존재합니다. ILO가 이미 협약 비준, 우리나라도 했습니다.
이 조항을 계속 유지할 경우 ILO의 혹독한 이행 감독과 FTA 노동조항을 근거로 한 무역분쟁에 시달릴 수 있습니다. 오히려 이렇기 때문에 정부 여당과 재계가 먼저 이 조항의 삭제를 주장해야 됩니다.
부진정연대책임을, 불법파업을 해도 손해를 지지 않겠다 이런 주장이 아닙니다. 손해를 지겠다는 겁니다. 조합원들이 행위한 만큼, 그만큼만 손해를 지겠다는 겁니다. 헌법상 대원칙인 책임주의 원칙에 따라서 손해를 지겠다는 겁니다. 자기가 행위한 그 이상은 지지 않겠다는 겁니다. 너무나 상식적인 법안입니다.
주식회사 외부감사법에 따르면 이사들의 경우 자신의 귀책사유만큼 책임을 진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사들은 그렇게 책임지라고 하면서 노동자들은 그렇게 책임지지 말고 전체 손해를 책임져라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너무 편향적인 주장입니다.
노란봉투법은 이미 국내·국제적으로 확립된 내용입니다.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 국회입법조사처, 국가인권위원회, 대법원 사법정책연구원 그리고 국회입법조사처, 또다시 ILO, 모든 국내·국제 노동기준과 유권적인 해석을 하는 대법원을 포함한 모든 기관에서 이 법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이 법이 통과되면 파업 천국이 될 거라고 주장합니다. 파업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임금의 손실과 해고의 위협에 직면해서 파업을 어렵게 어렵게 결단합니다. 노동자와 노동조합은 파업을 못 해서 안달 난 집단이 아닙니다.
정부 여당에 묻습니다. 국민의 다수인 노동자들을, 국민들이 만든 노동조합을 그리고 불가피한 상황에서 헌법상 보장된 파업권을 행사한 것을 범죄시하고 악마화하니 기분이 좋습니까? 행복하십니까? 솔직히 노조 없는 세상, 파업 없는 공장을 원한다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정부 여당과 재계는 늘상 이렇게 얘기합니다. 노동법 개정되면 파업 천국, 국가경제 파탄 난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2002년 주 5일제 도입 당시 광고를 한번 보십시오. 경제5단체의 광고는 이 법안이 통과되면 국가경제 파탄 난다라고 했습니다. 주 5일제 도입 20년이 지났습니다. 국가경제 파탄 났습니까? 삶의 질은 더 높아지고 경제 활성화됐습니다.
엊그제 24년 경제6단체의 광고를 한번 보십시오. 노란봉투법 통과되면 기업이 해외로 나간다, 경제 파탄 난다, 똑같은 레퍼토리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전형적인 허수아비 공격의 오류입니다. 없는 사실을, 예정될 수도 없는 허상을 제시하고 그것을 토대로 국민들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책임 있는 정부 여당이라면, 재계라면 국민 선동을 멈춰야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얘기합니다. 중앙지검장 시절 중앙지검은 삼성 노조파괴 사건 수사 결과 보도자료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국 사회는 노동자들에게 불리하고 사측에게 유리한, 한국 사회의 노사관계는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친기업 반노동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검사 윤석열과 대통령 윤석열은 같은 사람입니까, 다른 사람입니까?
헌법상 재의요구권은 내재적 한계가 있다, 헌법학계에 확립된 법리입니다. 집행 불가능한 법률, 국가재정을 파탄 내는 법률, 행정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법률, 이번 노란봉투법 어디에 해당됩니까? 정부 여당, 재계는 답변하십시오. 어디에 해당됩니까?
이런 재의요구권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이 법안에 대해서 또다시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그 거부권 행사는 탄핵으로 들어서는, 탄핵의 지름길로 들어서는 그런 행위입니다.
마무리해 주시지요.
예.
마지막 장면 하나 띄워야 되는데 화면이 안 나오네요.
로만 폴란스키 감독의 2005년작 ‘올리버 트위스트’의 한 장면을 띄우려고 했습니다. 19세기 영국 야만적인 공장을 드러내는, 폭로하는 영화이자 소설이었습니다.
지금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한국 사회의 노동 현장은 야만적 공장이다 이렇게 표현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헌법상 보장된 노동삼권이 전혀 보장되지 않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현실, 이 현실을 바꾸자고 하는 것이 이번 노란봉투법입니다.
19세기 영국의 야만적 공장이 노사 분쟁이 격화돼서 체제를 유지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자 노동법의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이제 한국 사회도 신노동법의 시대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장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마지막 장면 하나 띄워야 되는데 화면이 안 나오네요.
로만 폴란스키 감독의 2005년작 ‘올리버 트위스트’의 한 장면을 띄우려고 했습니다. 19세기 영국 야만적인 공장을 드러내는, 폭로하는 영화이자 소설이었습니다.
지금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한국 사회의 노동 현장은 야만적 공장이다 이렇게 표현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헌법상 보장된 노동삼권이 전혀 보장되지 않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현실, 이 현실을 바꾸자고 하는 것이 이번 노란봉투법입니다.
19세기 영국의 야만적 공장이 노사 분쟁이 격화돼서 체제를 유지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자 노동법의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이제 한국 사회도 신노동법의 시대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장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우리 5박 6일 또 2박 3일 긴 필리버스터를 했습니다. 그 과정 동안 이학영 부의장께서 정말 수고 많이 하셨다는 점도 함께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우리 5박 6일 또 2박 3일 긴 필리버스터를 했습니다. 그 과정 동안 이학영 부의장께서 정말 수고 많이 하셨다는 점도 함께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