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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7회 국회
(임시회)

국회본회의회의록

제2호

국회사무처

(14시08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정명호의사국장정명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통령으로부터 8월 16일 국무위원후보자(국방부장관 김용현) 인사청문요청안,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후보자(안창호) 인사청문요청안, 8월 20일 검찰총장후보자(심우정) 인사청문요청안이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8월 27일 대법원장으로부터 헌법재판소 재판관후보자(김복형) 인사청문요청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윤준병 의원 대표발의로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속가능한 발전에 관한 특별법안, 최보윤 의원 대표발의로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안 등 689건의 의원 발의 법률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정부로부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13건의 법률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o 국무위원(과학기술정보통신 유상임·환경 김완섭) 인사상정된 안건

(14시09분)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신임 국무위원 두 분의 인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존경하는 우원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입니다.
 과학기술·디지털이 국가경쟁력과 직결되는 시기에 과기정통부장관이라는 중책을 맡게 되어 매우 영광스러운 한편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과기정통부는 과학기술·디지털 플랫폼 부처로서 민관의 역량을 총결집하여 AI, 반도체, 양자, 첨단바이오 등 전략기술 분야에서 주도권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혁신적이고 도전적인 R&D를 촉진하고 선도형 R&D 시스템으로의 체질 전환을 조속히 완료하겠습니다.
 R&D 평가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평가 시스템도 혁신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 우수한 이공계 인재를 양성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 안정 정책을 추진하는 데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모든 부처와 민간의 역량을 결집하기 위해 부처 간 협력을 통해 칸막이를 해소하고 산학연 현장, 국회와도 긴밀하게 소통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과 의원님들의 따뜻한 조언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치는 의원 있음)
 다음은 김완섭 환경부장관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급적이면 박수는 안 치시는 게 좋겠습니다.
김완섭환경부장관김완섭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기후위기가 우리 국민들의 일상생활과 물가, 경제, 산업 등 모든 분야에 심대한 영향을 끼치는 중차대한 시기에 환경부장관직을 맡게 되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최근 우리 국민들은 이러한 극한 기후를 몸으로 직접 체험하고 있습니다. 서울 34일 제주 44일 연속 열대야로 상징되는 108년 만의 폭염, 하루이틀 사이에 연간 강수량의 절반이 내리는 극한 호우, 작년 호남지역 227일간 즉 1년에 7개월이 넘는 가뭄 등 기후위기는 다가올 미래가 아닌 이미 와 있는 현재진행형입니다.
 환경부장관으로서 극한 기후와 환경 위해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의 성장과 미래를 위해서 국회와 소통하면서 제가 할 수 있는 그리고 해야 하는 맡은바 소임에 진력하겠습니다.
 국회와 의원님들의 성원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2024년도 국정감사 정기회 기간 중 실시의 건(국회운영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03270)상정된 안건

(14시14분)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국정감사 정기회 기간 중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국회운영위원회의 박성준 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회운영위원회의 박성준 위원입니다.
 2024년도 국정감사 정기회 기간 중 실시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본문에 따르면 국정감사는 상임위원회별로 매년 정기회 집회일 이전에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같은 항 단서에서는 본회의 의결로 정기회 기간 중에 국정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2024년도 국정감사는 국회 일정 등을 고려해 정기회 기간 중에 실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성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24년도 국정감사 정기회 기간 중 실시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민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03266)상정된 안건

3.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752)상정된 안건

4. 법인의 등기사항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755)상정된 안건

5.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753)상정된 안건

6. 상업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754)상정된 안건

7.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41)상정된 안건

(14시16분)


 의사일정 제2항 민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부터 의사일정 제7항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까지 이상 6건을 상정합니다.
 법제사법위원회의 유상범 위원 나오셔서 6건에 대해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빨리 나오셨어.
 뒤에는 인사 안 합니까?
 아니, 오면서 벌써 인사했는데.
 그래? 나 못 봤어.
 (웃음소리)
 다시 할게요.
 타이밍이 참 중요합니다. 그렇지요?
 제안설명이 많이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제안설명하고 후속조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법사위 유상범 위원입니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제안하고 심사한 6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주요 내용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영교·김성원·정점식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4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으로서 상속인이 될 사람이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중대한 범죄행위 또는 그 밖에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등에는 피상속인의 유언 또는 공동상속인 등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이 상속권의 상실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정부가 제출한 부동산등기법, 법인의 등기사항에 관한 특례법, 상법, 상업등기법 등 4건의 개정안은 2025년 1월 31일 개통·운영될 예정인 미래등기시스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서영교 의원이 대표발의한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범죄피해자 구조금의 분할지급 근거를 마련하고 체류자격을 가진 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인 외국인을 보호대상에 추가하며 가해자 조사 및 재산·금융정보 등의 조회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하고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안 및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수고하셨습니다.
 특히 두 번 인사하느라 더 애썼습니다.
 먼저 민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86인 중 찬성 284인, 기권 2인으로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89인 중 찬성 289인으로서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법인의 등기사항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91인 중 찬성 291인으로서 법인의 등기사항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92인 중 찬성 292인으로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상업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91인 중 찬성 291인으로서 상업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92인 중 찬성 291인, 기권 1인으로서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8.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03269)상정된 안건

9.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03268)상정된 안건

(14시24분)


 의사일정 제8항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9항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상 2건을 상정합니다.
 정무위원회 강민국 위원 나오셔서 2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강한 대한민국 강민국 위원입니다.
 저희 정무위원회에서 제안한 2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강준현·천준호·한민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은행이 대출금의 연 0.06% 이상을 서민금융보완계정에 출연하도록 출연비율의 하한을 설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강민국·김용만·이강일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예금보험료율 한도규정의 존속기한을 현행 2024년 8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로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대안을 제안하는 과정에서 금융위원회가 개정된 한도규정의 존속기한 6개월 전까지 금융업권별 현실을 반영해 차등화한 예금보험료율 한도안을 마련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부대의견을 첨부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박수 치는 의원 있음)
 가급적 박수를 치지 말아 주십시오.
 강민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88인 중 찬성 288인으로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90인 중 찬성 289인, 반대 1인으로서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0. 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38)상정된 안건

11.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67)상정된 안건

12.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86)상정된 안건

1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허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77)상정된 안건

14.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034)상정된 안건

15.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037)상정된 안건

16.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70)상정된 안건

17.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36)상정된 안건

18.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03267)상정된 안건

(14시28분)


 의사일정 제10항 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18항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까지 이상 9건을 상정합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김원이 위원 나오셔서 9건에 대해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원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김원이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철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광물정보센터의 설치·운영, 업무 위탁 및 비용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김원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도시가스요금 경감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가스도매사업자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원대상자를 대신하여 요금 경감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요금 감면 사항을 의무규정에서 임의규정으로 수정하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이연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발명교육 지원을 받는 교육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소득수준이 낮은 저소득층을 구체화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허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신재생에너지 보급 촉진 비용 지원 등 근거를 마련하고, 산업단지구조고도화계획 수립 시 신재생에너지 보급 촉진, 온실가스 감축방안 등을 포함하려는 내용으로 신재생에너지 범위를 명시하고 현행 법체계를 고려하여 일부 내용을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김원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수탁기업이 기술자료 유용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금지청구권을 도입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이종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백년소상공인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특례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도록 시행일을 변경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김선교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통시장 화재공제 공제료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 상권활성화구역 지정 등의 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하던 것을 통보하도록 용어를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드린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및 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김원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91인 중 찬성 290인, 기권 1인으로서 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88인 중 찬성 288인으로서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92인 중 찬성 290인, 기권 2인으로서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93인 중 찬성 293인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90인 중 찬성 289인, 기권 1인으로서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93인 중 찬성 292인, 기권 1인으로서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97인 중 찬성 297인으로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십시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96인 중 찬성 296인으로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95인 중 찬성 295인으로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9.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053)상정된 안건

20. 노후준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089)상정된 안건

21. 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176)상정된 안건

22.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03265)상정된 안건

23. 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한 결핵예방법 등 7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121)상정된 안건

24. 간호법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03286)상정된 안건

(14시40분)


 의사일정 제19항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24항 간호법안(대안)까지 이상 6건을 상정합니다.
 보건복지위원회의 강선우 위원 나오셔서 6건에 대해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보건복지위원회 강선우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6건의 법률안에 대해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정부가 제출한 노후준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노후준비 서비스 제공자가 될 수 없는 연령 결격사유를 미성년자에서 18세 미만으로 완화하려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박희승 의원, 신성범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2024년 12월 31일 종료 예정인 농어업인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 기한을 2031년 12월 31일까지 7년간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간호법안은 강선우 의원, 이수진 의원, 김선민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간호법안과 추경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간호사 등에 관한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대안의 제정 취지는 현행 의료법에서 포괄적으로 규율하고 있는 간호에 관한 사항과 간호인력의 양성·수급 및 노동환경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독자적인 법률 체계로 제정함으로써 간호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고 국민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간호인력의 처우 개선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동환경 개선 및 장기근속 유도 등의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간호사 등이 적정 노동시간의 확보와 일·가정 양립 지원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권리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간호사의 업무는 현행 의료법에 규정된 업무 이외에 의사의 전문적 판단이 있은 후 의사의 일반적 지도와 위임에 근거하여 수행하는 진료지원업무를 추가하여 규정하고,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하려는 간호사는 전문간호사 자격을 보유하거나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임상경력 및 교육과정의 이수에 따른 자격을 보유하도록 하며, 진료보조 및 진료지원업무에서는 의료기사 등의 업무를 원칙적으로 제외하되 구체적 범위와 한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함으로써 직역 간의 혼란을 줄이고자 했습니다.
 또한 간호조무사협회의 설립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간호조무사협회를 법정단체화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여야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오늘 이 자리에 간호사 여러분께서 방청을 하러 와 계시다는 점을 알려 드립니다.
 정치가 실패하면 국민의 삶이 무너집니다. 예외 없이 도처에서 무너집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그러나 오늘에서야 다시 여야 합의로 통과시키게 된 이번 간호법은 결코 이번 의료대란으로 인한 의료공백을 메우고 수습하기 위한 법안이 아닙니다. 스스로를 태워 가며 의료 현장을 버티고 있는 분들 그리고 재난처럼 맞닥뜨린 질병, 그 질병보다 더 고통스러운 치료 속에서 이분들의 버팀과 돌봄으로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존엄성을 지킬 수 있는 환자 여러분을 위한 법안입니다.
 그 밖에 법률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 좌석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부디 우리 위원회가 심사 제안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및 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강선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91인 중 찬성 290인, 기권 1인으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노후준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93인 중 찬성 293인으로서 노후준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93인 중 찬성 292인, 기권 1인으로서 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94인 중 찬성 294인으로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한 결핵예방법 등 7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95인 중 찬성 295인으로서 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한 결핵예방법 등 7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간호법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90인 중 찬성 283인, 반대 2인, 기권 5인으로서 간호법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5.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85)상정된 안건

(14시49분)


 의사일정 제25항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환경노동위원회의 박홍배 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환경노동위원회의 박홍배 위원입니다.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심사한 법률안 1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2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된 1호 법안입니다.
 해당 법안은 시멘트 제조사에 대하여 사용된 폐기물의 종류와 원산지 및 구성성분을 포함한 정보공개를 의무화하고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개한 자에 대한 제재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국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시멘트 제품의 관리 체계를 강화함으로써 국민 건강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려는 것으로 정보공개의 구체적인 내용과 공개방법 등에 대해서는 하위법령을 통해 규율할 수 있도록 위임근거를 신설하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박홍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91인 중 찬성 290인, 기권 1인으로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환경노동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6.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03263)상정된 안건

27.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03262)상정된 안건

28.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90)상정된 안건

29.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04)상정된 안건

(14시52분)


 의사일정 제26항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부터 의사일정 제29항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까지 이상 4건을 상정합니다.
 국토교통위원회의 맹성규 위원장 나오셔서 4건에 대해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원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맹성규 위원입니다.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4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김성원 의원, 염태영 의원, 허종식 의원, 복기왕 의원, 윤종오 의원, 권영진 의원, 이연희 의원, 황정아 의원, 황운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9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공공주택사업자가 경·공매 등으로 취득한 전세사기, 신탁사기 피해주택을 피해자가 희망하는 경우 최장 20년간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등 피해자에 대한 주거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전세사기 피해주택이 소재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주택의 안전관리 및 감독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면서 국토교통부장관이 6개월마다 전세사기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국토교통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강선우 의원, 김남근 의원, 문진석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유효기간을 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김도읍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덕도신공항 건설 사업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신공항건설사업을 사업인정이 의제되는 공익사업으로 추가하려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정재 의원이 대표발의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사업구역에 대해서는 주 40시간 월급제 의무화 규정의 적용을 2년 유예하는 내용으로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하고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안 및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맹성규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95인 중 찬성 295인으로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91인 중 찬성 289인, 기권 2인으로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86인 중 찬성 276인, 반대 5인, 기권 5인으로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87인 중 찬성 274인, 반대 2인, 기권 11인으로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교통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5분발언을 들을 순서입니다만 잠시 방청 오신 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지금 4층 방청석에 강선우 의원실 소개로 명덕고 학생 20분이 와 계시고 조정훈 의원 소개로 서울 마포구 염리초등학교 학생과 학부모 150분이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박수)
 

o 5분자유발언상정된 안건

(14시59분)


 다음은 아홉 분의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5분자유발언 의원(김미애)상정된 안건

 먼저 부산 해운대을 출신의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부산 해운대구을 김미애 의원입니다.
 모든 입법의 최우선 목적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 안전을 지키고 삶의 질을 제고하는 데 있습니다. 국회는 이에 충실한 입법과 정책을 마련할 책무가 있습니다.
 현재 의료공백 등 매우 어려운 조건과 상황에서도 전문의와 간호사분들은 끝까지 환자 곁을 지켜 주고 계십니다. 다만 6개월 이상 현 상황이 지속되면서 피로감은 높아 가고 특히 진료지원업무를 담당하는 소위 전담간호사들은 제대로 된 법적 보호 없이 불안감 속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실정입니다.
 오늘 본회의를 통과한 진료지원업무 법제화를 골자로 하는 간호법은 이들을 보호하여 환자 진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고 궁극적으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또한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는 선에서 의료기사 등 직역 간 업무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율했습니다.
 여야 협의 과정에서 국민 불안과 현장의 고충과 요구를 외면할 수 없다는 공감대가 있었습니다. 특히 보건복지위 여당 간사로서 절박함과 책임감으로 정부를 설득했고 야당과 협의를 진행했습니다.
 물론 아쉬움도 많습니다. 하지만 제가 지난 4년간 의정활동을 하면서 배운 게 있다면 지금보다 조금이라도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길이라면 우선 나아가자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명감을 다해 현장을 지키는 간호사들의 위험과 불안 해소, 국민의 생명과 건강 보호라는 본질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야당의 의견을 수용해서 결단해야 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를 법정단체화하기는 했지만 간호조무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에 실질적인 학력 상한을 두는 것은 현시대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차별이 분명히 존재한다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개선하지 못했습니다. 소수당으로 역부족이었습니다. 한계가 있었음을 솔직히 고백합니다.
 다만 간호조무사의 응시자격과 관련해서는 간호인력 양성 체계 및 교육 과정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와 각 이해관계 단체 등을 포함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추후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는 부대의견을 남긴 만큼 진정성을 갖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다짐과 약속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야 협치의 성과인 간호법을 시작으로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정상화를 위해 국회가 지혜를 모아 나갑시다.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개혁은 결코 정쟁의 대상이 아니며 의료공백으로 국민 불안이 커지는 상황에서 이를 해소하기 위해 국회가 할 수 있는 일은 여야가 함께 힘을 모읍시다.
 현 사태를 두고 보는 시각에 따라 정부를 비판할 수도 있고 의료계를 비판할 수도, 여야를 상호 비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선은 늘 국민을 향해야 합니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미래 의료시스템을 어떻게 구축할지, 그것을 위해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인지 고민해야 합니다. 이런 바탕에서 생산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때 문제의 해법이 도출되고 국민의 적극적인 동의하에 의료개혁은 완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의료공백 상황을 지켜보며 그동안 전공의의 열악한 근무 환경에 왜 이리 무심했는지, 의료전달체계, 수가제도 등 우리 의료시스템에 누적된 문제를 개선하는 데 왜 이렇게 게을렀는지 반성했습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정부와 함께 더욱 진정성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전공의 여러분 그리고 의료인 여러분, 비록 정부의 의료개혁 방향과 속도에 동의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대화의 장으로 나와 함께 고민하고 논의해 주십시오. 그리고 환자 곁으로 부디 돌아와 주십시오. 의료 현장에 있을 때 별처럼 빛나고 그것이 여러분의 존재의 이유이기도 할 것입니다.
 끝으로 29일 내일 의료노조의 파업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어려운 사정을 모르는 바 아니지만 파업으로 인한 피해는 국민께 돌아갑니다. 파업을 철회하고 현장을 지키며 문제를 찾는, 문제의 해법을 찾는 현명한 결정을 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미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 5분자유발언 의원(박정현)상정된 안건

(15시05분)


 다음은 대전 대덕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대전 대덕구 국회의원 박정현입니다.
 지금 우리는 서로에게 안녕을 묻기 참 민망한 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뛰는 물가, 고금리로 인한 대출원리금 상환 부담, 고환율·고유가의 직격탄을 맞은 중소·중견기업, 100만 명에 이르는 소상공인·자영업자 폐업, 민생경기는 지금 최악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통계청이 발표한 7월 소비자물가동향에도 그대로 나타났습니다. 전년 동월 대비 생활물가지수는 3% 상승했고 신선식품지수는 7.7% 상승했습니다. 추석 명절 필수 과일인 사과와 배도 작년보다 각각 39.6%, 154.6% 폭등했다고 합니다. 즐거워야 할 민족 대명절 추석은 지금 서민들에게 두려움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러한데 윤석열 대통령은 민생회복지원금 특별조치법안에 또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이번 거부권 행사는 민생경제를 살리라는 총선에서 보여 준 국민들의 준엄한 명령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민생회복지원금 13조 원이 너무 많습니까? 13조 원의 예산은 윤석열 정부가 그동안 발표한 선심성 예산에 비하면 새 발의 피에 불과합니다.
 지난 총선 기간 윤석열 대통령은 민생토론회라는 이름으로 전국을 돌면서 투자 유치, 사업 추진 등으로 약 925조 원의 예산을 약속했습니다. 비판이 거세지자 실제 정부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은 10% 정도에 불과하다고 선을 그었지만 그 10%만 해도 9조 원이 넘습니다.
 재정건전성을 전가의 보도처럼 외치다가 선거 앞두고는 퍼주기 공약, 선거 끝나고는 모르쇠, 이런 게 바로 포퓰리즘이고 국고 낭비 아니겠습니까?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윤석열 정부는 2022년 세법 개정안을 통해 73.4조 원, 2023년 반도체 등 세액공제 확대를 통해 13조 원, 2023년 세법 개정안을 통해 2.9조 원 등 각종 감세정책으로 취임 후 2년간 무려 89.3조 원을 감세했습니다.
 누구를 위한 감세였습니까? 부자와 대기업 감세로 윤석열 정부가 불러온 재정 위기에 왜 서민과 소상공인·자영업자만 피해자가 되어야 합니까? 부자들에게는 아낌없이 주면서 서민, 자영업자·소상공인에게 주는 13조는 그렇게 아깝습니까?
 정부는 대출금 상환기간 연장, 또 다른 대출 프로그램을 금융지원이라는 미사여구로 포장하고 있습니다. 부채 폭탄 돌리기를 민생지원이라고 포장하지 마십시오. 당장은 넘길 수 있을지 모르지만 부채 폭탄은 언젠가는 터질 것이고 그 터지는 폭탄에 피해를 입는 것은 서민들입니다.
 여당은 민생회복지원금은 13조 현금살포법이라고 주장합니다. 법안 어디에도 민생회복지원금을 현금으로 주는 내용은 없습니다. 정해진 기한 안에 지역사랑상품권으로 한정된 권역에서 사용하게 하는 것입니다.
 민생회복지원금은 코로나 팬데믹 시기 긴급재난지원금과 같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이 국민들에게 얼마나 단비가 되었는지 잊었습니까?
 2021년 정부 산하 한국노동연구원에서 발간한 코로나19와 1차 긴급재난지원금이 가구소득과 지출에 미친 영향 보고서는 지난 코로나 위기 때 정부가 국민께 드린 긴급재난지원금이 소득 보전과 소비 활성화, 두 마리 토끼를 잡았다고 증명하고 있습니다.
 지금 도탄에 빠진 국민들은 민생경기를 살리기 위한 실질적인 대안도 제시하지 않으면서 거부권만 남발하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총선 민심을 배반하고 국민을 거부하는 것이냐고 묻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와 의원 여러분께 요청드립니다.
 지금 백척간두에 처한 민생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총선 민심을 받들어 민생회복지원금법 재의안에 가결 표를 행사해 주십시오. 그리고 서민과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대안을 여야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논의합시다. 국회가 국민을 지키고 있다는 신뢰를 국민들에게 보여 드릴 것을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정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 5분자유발언 의원(조은희)상정된 안건

(15시11분)


 다음은 서울 서초갑 출신의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행안위 국민의힘 간사 서초갑 국회의원 조은희입니다.
 민주당은 지난 8월 20일 행안위에서 마약수사 외압 의혹 청문회를 일방적으로 강행했습니다. 여야 합의도 없이 영등포경찰서에서 형사과장으로 일했던 백해룡 경정 1인의 거짓말과 허풍만을 믿고 힘으로 밀어붙인 청문회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을지연습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경찰청장, 관세청장, 서울청장, 국가수사본부장 등 증인을 무려 20명이나 무더기로 불러 청문회를 강행했습니다. 오로지 정쟁만을 위한 정치쇼였지만 우리 국민의힘은 당당히 참여해 진실을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연임하자마자 보란듯이 이렇게 거짓말을 토대로 한 맹탕 청문회를 개최하는 것은 대체 누구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것입니까? 명심에게 바치는 충성 경쟁으로 국회가 명심에 의한, 명심을 위한 공전을 거듭하는 것으로 비쳐서야 되겠습니까? 이재명 대표 스스로도 이런 상황을 원치 않는다고 저는 믿고 싶습니다.
 지난 8월 20일 열린 맹탕 청문회는 아무런 증거도 없이 팩트도 없이 백해룡 경정의 일방적인 주장으로만 눈살을 찌푸리고 고개만 저은 블랙 코미디 청문회였음이 국민 앞에 명백히 드러났습니다. 무엇보다 새로 밝혀낸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 사건의 본질은 마약 운반책의 진술에 의한 초기 수사단계에서 세관이 연루된 증거가 없으니 브리핑 과정에서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상부와 관계기관의 의견 개진이 있었을 뿐입니다.
 사건의 가장 핵심인 수사 외압 여부에 대해서는 같이 수사를 한 수사 실무자들조차도 외압을 받은 적이 없다고 증언했습니다. 수사에 차질이 생기거나 멈춘 적도 없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런데도 백 경정은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했다, 그 보이지 않는 손은 용산이라고 거짓말하고 민주당은 백 경정의 거짓 주장을 앵무새처럼 되풀이했습니다. 영등포경찰 과장이었던 백해룡 경정은 그 어떠한 사실 증명도 하지 못했습니다.
 네 가지만 요점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백 경정은 작년 9월 20일 김찬수 당시 영등포경찰서장이 자신에게 밤 9시에 전화를 해서 용산이 심각하게 보고 있다며 수사 외압을 했다고 주장했으나 거짓말이었습니다. 김찬수 증인은 그런 사실이 없다고 증언했습니다.
 둘째, 10월 5일 강상문 당시 서울경찰청 형사과장이 회의를 통해 브리핑에서 세관을 빼라고 지시했으며 10월 6일 폭력계장을 보내 사건 이첩을 일방적으로 통보했다고 했지만 공식 문서로 확인된 바 없었습니다. 오히려 브리핑 회의도 백 경정이 먼저 요청했다는 상반된 진술만이 있었습니다.
 셋째, 10월 5일 조병노 경무관이 전화해 세관을 빼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조병노 경무관은 세관이 들어가 있는지 확인차 전화했을 뿐이라는 상반된 진술이 있었습니다. 녹취록을 통해서 확인이 됐습니다.
 넷째,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백 경정은 위증을 했습니다.
 지난 7월 20일 조지호 경찰청장 인사청문회 당시 본 의원은 이 문제를 누구와 상의했는지 백 경정에게 신문한 바 있습니다. 당시 백 경정은 아무하고도 상의하지 않고 수사팀하고만 얘기했다고 답했습니다. 그런데 8월 20일 청문회에서는 일부 사회부 기자들과 논의했다고 상반된 진술을 했습니다. 위증입니다.
 민주당에게 호소합니다. 14만 경찰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불철주야 현장에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경찰 한 명의 과대망상에 빠진 위증이 경찰조직 전체를 흔들고 있는데 이 위증에 기대서 정쟁 청문회를 해야 되겠습니까? 안 되지요.
 14만 경찰이 당당하게 원칙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국회가 뒷받침해 주지는 못할망정 발목을 잡고 걸림돌이 돼서야 되겠습니까? 안 되지요.
 오늘 여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합의로 민생법안을 통과시키듯이 앞으로도 뻥카 청문회 하지 마시고 국민의 삶을 지키는 민주의 전당으로 돌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은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 5분자유발언 의원(박홍배)상정된 안건

(15시16분)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박홍배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박홍배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22대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의 역사적 진실을 지키고 일하는 사람들의 헌법적 권리를 수호하며 다음 세대들을 위한 더 나은 대한민국을 위해 김문수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의 장관 임명 철회를 호소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틀 전 우리는 장관후보자 청문회를 통해 김문수 후보자가 40년 전 노동관에 갇혀 전문성과 중재 능력을 상실한 인물임을 그리고 노동자와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공감능력이 전혀 없는 부적격 극우 뉴라이트 정치인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님을 확인했습니다.
 김문수 후보자는 절대 고용노동부장관에 임명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는 세월호 유가족, 분신한 건설노동자 고 양회동 열사, 손배·가압류에 시달리다 생을 마감한 비정규직 노동자들, 제주 4·3사건 희생자들과 유족들의 아픔에 공감하지 못하고 그들을 향해 혐오와 저주를 퍼부은 사람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판결을 인정하지 않고 문재인 전 대통령님과 우리 당 윤건영 의원님의 명예를 짓밟은 태극기부대의 대표적 인물입니다. 그는 노동운동가 출신이라는 사실이 무색하게 삼성이 마음 놓고 기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것이 공직의 책무다, 민주노총은 반드시 해체해야 할 이적단체다라고 여기는 친기업, 사용자 편향의 반노동 인사입니다. 춘향전 변 사또, 소녀시대 등등 입만 열면 성희롱성 발언이 자동으로 튀어나오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이런 사람에게 노동약자 보호와 전 세계 최악의 성별임금 격차 문제 해결의 총괄을 맡길 수 있겠습니까?
 김문수 후보자를 장관으로 임명해서는 안 될 더 큰 이유는 그의 심각할 정도로 왜곡된 역사관입니다. 우리는 청문회에서 그의 과거의 친일 발언들이 과거에 국한되지 않는 현재 진행형임을 재확인했습니다. 심지어 일제 치하 대한민국 국민들의 국적은 일본이다라는 끔찍한 주장까지 펼쳤습니다. 이는 전형적인 친일 뉴라이트 사관입니다. 한국을 혐오하는 일본의 혐한, 넷우익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인 반일 종족주의 저자들의 주장입니다. 3·1 독립선언과 임시정부, 독립운동과 해방에 이르는 우리 민족의 항일운동사 전체를 부정하고 대한민국 헌법정신을 부정하는 망언입니다.
 일제 치하 우리 국민들은 일본의 국민, 일본 신민이 아니었습니다. 일본 국적도 아니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일본 국민과 같거나 상응하는 권리와 의무가 주어진 적이 없습니다. 제국헌법도 국적법도 이 땅에서 시행된 바가 없습니다.
 우리 대법원은 이미 일제강점기 우리 국민이 일본 법의 적용을 받은 일본 국적자가 아니라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법적으로 일본 국민이었다는 주장은 1910년 강제로 체결된 한일합병조약이 유효하다라는 주장과도 같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께 여쭙겠습니다.
 한일합병조약 1조 ‘한국 황제 폐하는 한국 정부에 관한 일체의 통치권을 완전히 그리고 영구히 일본국 황제 폐하에게 양여함’이라는 조항이 아직도 유효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민족은 3·1운동을 통해 대한독립을 선언하고 임시정부를 수립했으며 주권이 우리에게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대한민국헌법 전문에 명시된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한다는 선언은 레토릭이 아닌 역사적 진실입니다.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정통성, 헌법을 부정하는 역사관을 가진 사람이 과연 국무위원으로 자격이 있습니까? 국민의 아픔과 시대적 아픔에 공감하지 못하는 자가 대한민국 국무위원후보자가 되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러한 장관후보자를 감싸는 국민의힘 의원님들, 우리 부모들의 국적이 일본이었다는 주장에 동의하시는 겁니까? 윤석열 대통령님도 선조들이 일본 국적이라고 생각하는 겁니까? 윤석열 정부의 공직자 인사 검증은 친일이냐 아니냐로 하는 겁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김문수 후보자에 대한 고용노동부장관 임명 강행은 우리 사회의 재앙입니다. 이런 반국가 인사 임명을 강행한다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결코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김문수 후보자에 대한 장관 지명을 즉각 철회하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수 치는 의원 있음)
 가급적 박수는 안 치시는 게 좋겠습니다.
 박홍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 5분자유발언 의원(김장겸)상정된 안건

(15시23분)


 다음은 국민의힘 비례대표 김장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민의힘 비례대표 김장겸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민의의 전당인 국회를 외부 폭력으로부터 지키자는 당부를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7월 24일 윤창현 민노총 언론노조위원장과 이호찬 언론노조 MBC본부장 등 10여 명은 이진숙 방통위원장후보자 인사청문회장 앞까지 몰려와 불법시위를 자행했습니다. 유감스럽게도 한준호 민주당 의원이 함께 있었습니다.
 이들의 행태는 피케팅과 구호 제창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이진숙 후보자의 청문회장 입장을 막고 고성을 지르기도 했습니다. 이 후보자는 방호요원들의 도움을 받아 청문회장에 입장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현행법은 국회 경내와 국회 밖 100m 이내 범위에서 집회 및 시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민의의 전당인 국회의 안전과 민주적 절차를 수호하기 위해서입니다. 각종 이익단체들의 시위를 이용한 압력으로부터 여러분들의 소신 있는 의정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도 있을 것입니다.
 민노총 언론노조의 경내 시위는 민주주의를 입에 달고 있는 사람들의 민낯입니다. 이들의 죄질이 특히 무거운 것은 불법임을 알고도 강행했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의 질의에 윤창현 언론노조위원장은 불법임을 알고 했다며 뻔뻔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얻을 수 있다면 법치주의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불법이 무슨 문제냐는 태도를 가진 사람들이 정작 방통위의 방문진 이사 선임에 대해서는 불법이라며 법 타령을 하고 있습니다. 실로 개탄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언론노조와 사실상 한 몸인 뉴스타파는 의원회관 안에서 취재를 빙자해 본 의원에 대해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세미나를 마치고 급하게 다음 일정으로 향하던 저에게 뉴스타파 기자는 사전 협의도 없이 카메라를 들이대며 인터뷰를 시도하며 밀어붙여서 본 의원의 손등이 긁히기도 했습니다. ‘인터뷰를 하지 않겠다. 예의를 지켜 달라’는 호소도 무시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취재를 빙자한 폭력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그런데 국회사무처는 불법시위를 한 윤창현, 이호찬 등에게는 한 달 국회 출입 제한, 폭력적 인터뷰를 시도한 뉴스타파 기자에게는 경고 처분을 내렸습니다. 솜방망이 처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기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법적 대응을 통해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 하고 묻겠습니다.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고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행태를 바로잡는 데 여야가 따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방치할 경우 이재명 대표와 배현진 의원에 대해 가해진 테러가 국회 경내에서 벌어지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일벌백계를 통해서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여러 선배·동료 의원들께서 힘을 모아 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장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 5분자유발언 의원(임미애)상정된 안건

(15시26분)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임미애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존경하는 우원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임미애 의원입니다.
 지난 8월 15일부터 17일까지 민주당 이재강 의원을 비롯한 조국혁신당 김준형·이해민 의원, 진보당 정혜경 의원과 함께 일본 사도광산 현지를 둘러보고 왔습니다.
 일제강점기 조선인 강제노동자들을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은 어떻게 기록하고 기억할 것인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2015년 일본 정부는 메이지 일본의 산업혁명 유산이라는 미명하에 아시아 침략과 전쟁의 역사를 의도적으로 삭제한 채 23개의 시설을 세계유산으로 등재했습니다. 당시 사토 구니 유네스코 일본대사는 세계유산위원회 회의에서 수많은 조선인들이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끌려와 가혹한 조건에서 일할 것을 강요받았다는 것 또 2차 세계대전 중 일본 정부가 징용 정책을 실행했다는 사실을 이해시키기 위한 정보센터의 설치와 희생자를 기억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일본 내각 관료들은 등재 결정 바로 다음 날 ‘강제노역을 인정한 것이 아니다’, 일본 우익 언론들도 ‘강제노동은 없었다. 민족 차별도 없었다’라는 말을 앵무새처럼 되풀이했습니다. 그럼에도 한국 정부는 2015년 사토 구니 대사의 약속만 언급하며 마치 모든 것이 잘 합의된 것마냥 사실을 호도했습니다.
 직접 가 본 일본 산업유산정보센터에는 강제동원이나 강제노동에 대한 언급은커녕 당시 합병으로 조선인은 일본 국적을 갖고 있었는데 차별이 있었겠느냐며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의 권고와 대한민국을 비아냥대는 게시물만 있었습니다. 이를 몰랐다면 윤석열 정부는 게으른 정부요, 만일 모른 척한 것이라면 국민들을 거짓으로 우롱한 것입니다.
 일본은 1939년부터 부족한 노동력을 확보할 목적으로 국가와 기업이 계획을 세워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노무동원을 실행했습니다. 강제동원 피해자들은 감언이설과 폭력으로 조선 청년들을 강제동원했고 일본 각지의 탄광, 광산, 토목공사 현장, 군수공장, 항만 등으로 끌려가 폭력적인 감시 아래 자유도 없고 임금도 제대로 못 받는 생활을 강요당했으며 배고픔과 두려움, 전쟁에 대한 공포로 가득 찬 생활을 했다고 회고합니다. 해방 후 살아 돌아온 이들의 대부분은 진폐증의 고통 속에 사망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일본의 계속되는 역사 지우기에 강하게 항의해야 합니다. 강제동원과 강제노동에 희생된 노동자들을 기록하고 기억할 수 있는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아울러 강제동원 희생자들의 명단을 공개할 것을 공식 요구해야 합니다.
 그런데 걱정입니다. 7월 28일 자 요미우리 신문은 세계유산위원회에 참여한 한국 정부가 사도광산 등재에 찬성 입장을 보인 것에 대해 이렇게 썼습니다. ‘일본과 한국이 내년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아 관계 개선을 진행하고 있으므로 새로운 갈등의 불씨를 남기고 싶지 않다는 의도가 작용했다’. 정부가 우리의 역사를 갈등의 불씨 정도로 여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됩니다.
 일본의 선의에만 기댄 굴종적 외교 행위, 강제징용 피해배상금 제삼자 변제안, 일본 정부의 라인야후 네이버 지분 매각 압박에 미온적인 대응, 역사관과 철학이 의심스러운 자들의 부적절한 인사 등 임기 초부터 시작된 굴종적 대일 관계를 보며 대한민국 국민들의 자존심은 이미 훼손될 대로 훼손되었습니다.
 2013년 2월 야마구치현에 일본 시민단체가 세운 추도비가 있습니다. 1942년 2월 3일 조세이탄광에서 일어난 수몰 사고로 목숨을 잃은 136명의 조선인을 포함한 희생자 183명을 추도하기 위해 세운 것입니다.
 모든 희생자 이름이 새겨진 비석의 추도문에는 ‘일본이 국책으로 석탄 증산을 강력하게 추진하였고, 희생된 조선인은 일본의 식민지 지배로 인해 토지와 재산을 잃게 된 사람들과 강제로 끌려온 사람들이었다. 그러한 역사를 반성하며 다시는 다른 민족을 짓밟는 포악한 권력의 출현을 용납하지 않도록 온 힘을 다할 것을 맹세한다’, 한국어와 일본어로 새겨져 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 정부가 나서야 합니다. 조세이탄광 희생자 추도 비문에 새겨진 글귀가 군함도, 야하타, 나가사키, 미이케, 사도 등 강제노동이 자행된 역사적 장소에 기록되고 기억될 수 있도록 일본 정부에 요구해야 합니다.
 오늘 이 순간이 역사로 기억되는 그 어느 시점에 우리의 행위가 부끄럽지 않도록 대한민국 정부가 제 역할을 다할 것을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임미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 5분자유발언 의원(정희용)상정된 안건

(15시32분)


 다음은 경북 고령·성주·칠곡 출신의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된 과학적 진실과 윤석열 정부의 대응을 말씀드리고 민주당의 억지 괴담 정치를 지적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민주당은 1년 전 후쿠시마 오염수 괴담 선동과 반일 프레임으로 국민들께 불안과 공포를 조장했습니다. 어민과 수산업자분들을 한없이 깊은 절망의 절벽으로 떠밀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1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각종 검사 결과 우리나라 연안과 수산물에는 아무런 문제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괴담 선동에 적극적이었던 민주당은 이제는 말을 바꿔 ‘우리가 언제 괴담을 말했느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우려를 제기한 것이 왜 괴담이냐?’라고 합니다. 민주당은 왜 반성과 사과가 없는 것입니까? 국민들께 사과 한마디 드리기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정부는 후쿠시마에서 방출된 오염수가 태평양 해류를 따라 우리나라 해역에 유입되기까지는 4~5년 또는 10년이 걸린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202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발생하고 13년이 지났습니다.
 사고 당시 배출된 고농도 오염수가 우리나라 해역에 최소한 한 번, 많게는 세 번을 거쳐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민주당 주장대로 방사능 범벅 물고기, 세슘 우럭이 우리나라 연안까지 왔습니까? 방사능에 오염된 천일염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바다의 생태계가 무너졌습니까?
 우리 정부는 지난 1년 동안 국내 해역 243곳, 동해 18곳에서 방사능 검사를 4만 9000여 회 실시했지만 문제가 된 사례는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수산물 검사에서도 99.8%는 방사능이 측정되지 않았고 나머지 0.2%에서도 기준치의 50분의 1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인근 3㎞에서 10㎞ 구간에서는 기준 하한치를 초과하는 삼중수소가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2008년 광우병 파동을 기억하십니까? 미국산 소고기를 먹으면 뇌에 구멍이 뚫린다고 선동했지만 미국산 소고기 수입 이후 광우병 발병 사례는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2016년 사드 배치 당시 민주당의 전현직 국회의원은 전자파에 몸이 튀겨진다면서 가발을 쓰고 춤을 추면서 요란한 퍼포먼스와 함께 괴담을 퍼트렸지만 국민들께서는 현혹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괴담으로 선동하던 정치인의 반성과 사과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과학적 증거 앞에 민주당 대표는 ‘다행입니다’ 한마디로 넘어갔습니다.
 후쿠시마 괴담이 먹히지 않자 이번에는 전형적인 정치공세이자 반일 감정에 기댄 독도 지우기 괴담을 만들어 내기 시작했습니다. 독도 지우기 근거로 언급했던 서울 일부 지하철역과 용산 전쟁기념관의 독도 모형물 교체는 모두 노후화되어 보수·교체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거나 관람 동선 방해 등 민원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독도는 우리나라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입니다. 독도까지 정쟁으로 활용하는 모습은 당대표의 사법리스크 돌파의 수단으로 정쟁을 유발하기 위해 무분별한 의혹 제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진실을 왜곡하는 밑도 끝도 없는 괴담 정치에 더 이상 누구도 속지 않습니다. 과학이 괴담을 이깁니다. 우리 국민들께서는 후쿠시마 괴담과 선동에 현혹되지 않고 담담히 일상을 이어 가 주셨습니다. 수산인 여러분께서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 묵묵히 이겨 내 주셨습니다. 우리 국민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민주당에 간곡히 요청합니다. 괴담 정치, 민생 발목 잡는 의혹 제기를 중단하고 함께 민생을 챙겨 나가자고 요청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앞으로도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겠습니다.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고 신뢰를 지켜 나가겠습니다. 건전한 비판은 열린 마음으로 언제나 수용하되 근거 없는 무분별한 거짓에는 단호히 맞서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희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 5분자유발언 의원(박지혜)상정된 안건

(15시38분)


 마지막으로 경기 의정부갑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박지혜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의정부갑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박지혜 의원입니다.
 오늘은 22대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민생법안을 처리한 무척 의미 있는 날입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오르지 못한 수많은 다른 의제들을 생각하며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얼마 전 전남 장성에서 폭염 속에 에어컨을 설치 작업하던 20대 청년이 사망한 사건을 기억하실 겁니다. 올여름 역대급 더위 속에서 온열질환자는 3000명을 넘어섰고 서른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가만히 서 있기만 해도 땀이 줄줄 흐르고 숨이 턱턱 막히는 환경에서 건설노동자, 농민, 택배기사 그리고 열악한 주거환경에 놓인 우리 국민은 폭염과 사투를 벌였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무엇을 했습니까? 지난 총선에서 우리는 국민께 더욱 적극적인 기후정책을 약속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재생에너지 3540 기후 공약을, 국민의힘은 기후위기 대응 공약을, 조국혁신당은 3080햇빛바람정책패키지를, 진보당은 사람답게 살기 위한 에너지 권리 보장을, 개혁신당은 CF100 기반 마련과 RE100 확산을, 새로운미래는 기후위기시대 신산업 연구개발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지난 5월 10일 당선인 신분으로 기후특위 상설화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에 함께했던 원내 8개 정당의 하나된 목소리를 기억합니다. 22대 국회의 문이 열린 뒤 여러 의원님들께서 법안 발의를 통해 동참해 주셨습니다. 6월 10일에는 여야 의원들이 함께 기후특위 설치 결의안을 제출하였고 기후특위 신설을 위한 국회법 개정안도 여러 건 제출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안건들은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폭염 등에서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과 기후위기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탄소중립 기본법 개정안, 탄소중립산업 육성법과 전력망 확충 특별법, 기후금융 특별법 등 기후위기 시대에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산업계의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다수의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으나 소관 상임위에 상정되어 논의되고 있는 법안은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벌써부터 22대 국회도 기후 패싱하는 것 아니냐 하는 따끔한 질책이 나오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의 발언을 초선 의원의 조급함이라 치부하지 말아 주십시오. 그동안 국회의 느긋한 기후 대응은 기후재난이라는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단호히 말씀드립니다. 기후위기의 현실을 직면하고 당장 해결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지난 2015년 파리협정을 통해 전 세계는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1.5도에서 막아내야 한다는 데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그 한계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기온 상승폭은 전 세계 평균을 웃도는 심각한 수준입니다. 서울, 부산 등 전국 6곳의 최근 30년간 연평균 기온은 기상 관측을 시작한 1912년 대비 이미 1.6도나 상승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대로라면 내년 여름이 올해 여름보다 시원할 확률은 0%인 시대가 도래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이는 폭염과 기후재난이 일상화된 미래를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주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후손에게 해결될 수 없는 그런 난제를 물려주어서는 안 됩니다. 총선 공약에서 보듯 기후위기 대응에 있어 여야의 입장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미 국민께 약속했습니다. 이제는 그 약속을 지킬 때입니다.
 민생과 직결되는 기후위기 대응 관련 법안들을 신속하게 심의하여 실질적인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도록 나서 주십시오. 특히 그 첫걸음으로 법안·예산 심사에 있어 실질적인 권한을 가진 기후특위 설치에 뜻을 모아 주십시오.
 내년 이맘때에는 우리가 통과시킨 법률로 취약한 노동환경과 주거환경에 놓인 우리 국민을 이만큼 보호했고 우리가 에너지 전환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중요한 첫걸음을 내디뎠다고 자부할 수 있도록 지금 당장 행동에 나서 주십시오. 22대 국회가 국민이 원하는 기후국회로 소명을 다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수 치는 의원 있음)
 가급적 박수를 치지 말아 주십시오.
 박지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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