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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8회 국회
(정기회)

국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9호

국회사무처

(11시22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9차 국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은 제419회국회 긴급현안질문 실시여부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제419회국회 회기결정의 건, 제419회국회 회기 전체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오늘 자로 우리 위원회에 새로 보임하신 김병주 위원님의 인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병주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좀 늦어서 죄송합니다. 지금 국방위가 열렸고 오늘 계엄에 관련된 지휘관들이 전부 와서, 그런데 제가 5분 후에 발표더라고요. 그래서 질의 끝나고 오려고 했는데 좀 기다리게 해서 죄송합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제419회국회(임시회) 긴급현안질문 실시여부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의장 제의)상정된 안건

(11시23분)


 의사일정 제1항 제419회국회(임시회) 긴급현안질문 실시여부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박찬대 의원 외 169인의 요구에 따라 국회의장이 긴급현안질문 실시 여부와 의사일정을 우리 위원회와 협의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윤석열 대통령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내란 행위와 관련하여 2024년 12월 11일과 12월 13일 14시 본회의에서 긴급현안질문을 실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419회 국회(임시회) 긴급현안질문 실시여부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의장께서 협의 요청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419회국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박성준 위원 등 2인 서면동의)상정된 안건

(11시24분)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제419회국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제419회국회(임시회)의 회기를 결정하기 위한 것으로 이에 대하여 박성준 위원 등 2인으로부터 회기결정의 건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자는 서면동의가 제출되었습니다.
 그 주요 내용은 제419회국회(임시회)의 회기를 2024년 12월 11일부터 2024년 12월 17일까지 7일간으로 하려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419회국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419회국회(임시회) 회기 전체 의사일정 협의의 건(의장 제의)상정된 안건

(11시25분)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제419회국회(임시회) 회기 전체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국회의장이 국회법 제76조에 따라 국회운영위원회에 협의를 요청한 것으로 12월 12일에 본회의를 개의하여 안건을 심의하는 일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앞서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의 심사를 통하여 긴급현안질문 실시여부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과 회기결정의 건을 의결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419회국회(임시회) 회기 전체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이러한 의결사항을 반영하여 배부해 드리는 자료와 같이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안)은 끝에 실음)
 의사진행발언……
 노종면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있으십니다.
 우리 위원회 전체회의 현안질의가 12월 13일, 이번 주 금요일로 예정돼 있는데 지금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 또 경호처 출석 대상자들이 출석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이 있는지, 강구할 수 있는지 좀 여쭤보고 싶고요.
 그리고 제2부속실장 장순칠이, 대통령이 11월 7일 기자회견에서는 자기가 오늘 임명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실제로 임명됐는지 여부가 불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순칠을 확인해서 출석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확인된 사항이 있어서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드리면 방송통신위원회에도 내란이 발발한 12월 4일 0시, 그러니까 비상계엄 선포 직후 12월 4일 0시에 방송통신위원회에도 연락관 파견을 요청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누가 요청을 했는지, 어디로 보내 달라고 했는지 이런 구체적인 내용은 조금 더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행정실장께서 출석자가 실질적으로 참석할 수 있는 방안을 잘 모색을 해 가지고 지금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대통령경호처 현안질의의 출석 대상자들이 꼭 출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장순칠과 관련해서도 역시 같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출석 대상자 명단을 확인을 해서 장순칠이 포함이 가능하면 포함해 주실 것으로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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