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8회 국회
(정기회)
국회운영위원회회의록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제1호
- 일시
2024년 9월 12일(목)
- 장소
국회운영위원회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3회계연도 결산(의안번호 2200051)
- 가. 국회 소관
- 나.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 다.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소관
- 라. 대통령경호처 소관
- 2.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2200052)
- 가. 국회 소관
- 나. 대통령경호처 소관
- 상정된 안건
(10시2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정기회) 국회운영위원회 제1차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정기회) 국회운영위원회 제1차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1. 2023회계연도 결산(의안번호 2200051)상정된 안건
2.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2200052)상정된 안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국회, 국가인권위원회,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과 의사일정 제2항 국회, 대통령경호처 소관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 진행 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수석전문위원께서 각 항목별로 검토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소속기관의 의견을 들은 뒤 이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기관별 심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수석전문위원께서 결산 심사와 관련된 총괄적인 사항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 진행 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수석전문위원께서 각 항목별로 검토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소속기관의 의견을 들은 뒤 이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기관별 심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수석전문위원께서 결산 심사와 관련된 총괄적인 사항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배부해 드린 결산 심사자료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책자가 있습니다. 이 자료는 지난 전체회의 대체토론 및 서면질의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중심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사업별 지적사항과 시정요구 수준을 저희가 따로 정리를 했고요.
국회법 제84조제2항에 따르면 결산의 심사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 국회가 정부 또는 해당 기관에 변상 및 징계 조치 등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예결위는 결산 심사 시정요구 처리유형을, 여기 앞에 보이시는 한 장짜리가 있습니다. 시정요구유형 분류기준이 있습니다. 변상·징계·시정·주의·제도개선 등 다섯 가지 유형으로 구분해서 결산 심사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저희 운영위도 동일하게 이 기준에 따라서 적용할 예정입니다.
오늘 결산 심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별로 예결위의 결산 심사 시정요구 처리유형에 따라서 저희가 시정요구 수준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시정요구 수준안은 심사 편의를 위한 참고자료임을 말씀드리며, 다만 예결위원회 회의가 오늘까지 심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감안하셔 가지고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심사를 완료할 수 있을지를 논의를 해 주시면, 사실 저희 꼭지 숫자가 50개 정도 됩니다. 50개 정도 되고, 그중에서 국회, 인권위, 대통령실, 경호처가 불수용한 꼭지 수는 한 10건 정도 됩니다. 이것을 다 같이 논의할지 아니면 어떻게 하실지를 한번 논의해 주시면 그에 따라서 효율적인 심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배부해 드린 결산 심사자료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책자가 있습니다. 이 자료는 지난 전체회의 대체토론 및 서면질의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중심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사업별 지적사항과 시정요구 수준을 저희가 따로 정리를 했고요.
국회법 제84조제2항에 따르면 결산의 심사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 국회가 정부 또는 해당 기관에 변상 및 징계 조치 등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예결위는 결산 심사 시정요구 처리유형을, 여기 앞에 보이시는 한 장짜리가 있습니다. 시정요구유형 분류기준이 있습니다. 변상·징계·시정·주의·제도개선 등 다섯 가지 유형으로 구분해서 결산 심사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저희 운영위도 동일하게 이 기준에 따라서 적용할 예정입니다.
오늘 결산 심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별로 예결위의 결산 심사 시정요구 처리유형에 따라서 저희가 시정요구 수준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시정요구 수준안은 심사 편의를 위한 참고자료임을 말씀드리며, 다만 예결위원회 회의가 오늘까지 심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감안하셔 가지고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심사를 완료할 수 있을지를 논의를 해 주시면, 사실 저희 꼭지 숫자가 50개 정도 됩니다. 50개 정도 되고, 그중에서 국회, 인권위, 대통령실, 경호처가 불수용한 꼭지 수는 한 10건 정도 됩니다. 이것을 다 같이 논의할지 아니면 어떻게 하실지를 한번 논의해 주시면 그에 따라서 효율적인 심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사진행발언할게요.
김상수 수석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좀 말씀드리면 지적사항 수용하고 불수용이 있지 않습니까? 수용 부분에 대해서는 다 수용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논의를 하는 것은 무의미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불수용 중심으로 해서 오늘 회의를 진행한다고 하면 효율적인 진행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어떠냐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수용 부분은 좀 제외하고요.
김상수 수석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좀 말씀드리면 지적사항 수용하고 불수용이 있지 않습니까? 수용 부분에 대해서는 다 수용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논의를 하는 것은 무의미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불수용 중심으로 해서 오늘 회의를 진행한다고 하면 효율적인 진행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어떠냐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수용 부분은 좀 제외하고요.
강승규 위원님.
지금 이 부분이 수용 여부 등이 표시가 안 되어 있지요? 제가 산자위 것을 해 보니까 지금 정부에서, 관계부처에서의 수용 여부 표시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시정요구유형 중에서 제도개선으로 한 것에 대해서는 대부분 수용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제도개선 요구한 것에 대해서는 정부가 수용하는 것으로 하면 그것은 다 패스하면 될 것 같고. 그런데 제도개선이나 주의 또는 주의와 시정 이렇게 복수로 요구한 게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 측의 입장을 들어 보고 진행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빨리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제도개선 요구한 것에 대해서는 정부가 수용하는 것으로 하면 그것은 다 패스하면 될 것 같고. 그런데 제도개선이나 주의 또는 주의와 시정 이렇게 복수로 요구한 게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 측의 입장을 들어 보고 진행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빨리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시면 제가 대안으로 일단 양 수석부대표님한테는 불수용 내용을 다 보고드렸는데 수용 사항을 제가 간략하게 하고 정부 측이 수용하는지 여부만 확인하고 빨리빨리 넘어가고 불수용 위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지요.
그리고 우리가 수용, 불수용 내용 중에 부대의견 관련된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같이 좀 논의를 해야 되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수용, 불수용 여부를 지금부터 말씀해 주신다는 겁니까, 총괄적으로?

예. 제가 그러면 우선……
잠깐만. 그런데 51개를, 각 기관의 입장이 있을 텐데……

예, 각 기관 입장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전부 수석전문위원님이 정확하게 다 아신다고는 할 수 없으니까 각 기관에서……

예, 각 입장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각 기관에서 수용, 불수용을 직접 얘기하는 게 맞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심사자료 1권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국가인권위원회 소관입니다.
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사무처는 시정요구사항이 총 19건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국회사무처는 17건을 수용했고 불수용 2건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수용 사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국회사무처 입장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번 사항입니다.
국유재산 장기 미수납 방치 문제 해결 필요에 대해서 제도개선 요구가 있었으며 시정요구사항으로 국회사무처는 국유재산 무단점유자에 대하여 부과한 변상금과 변상금 연체료의 수납 실적 개선을 위하여 실질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적극적으로 조치할 것, 의견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선 심사자료 1권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국가인권위원회 소관입니다.
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사무처는 시정요구사항이 총 19건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국회사무처는 17건을 수용했고 불수용 2건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수용 사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국회사무처 입장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번 사항입니다.
국유재산 장기 미수납 방치 문제 해결 필요에 대해서 제도개선 요구가 있었으며 시정요구사항으로 국회사무처는 국유재산 무단점유자에 대하여 부과한 변상금과 변상금 연체료의 수납 실적 개선을 위하여 실질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적극적으로 조치할 것, 의견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회사무처 수용 의견입니다.

그다음 4페이지, 2번 사항입니다.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실적 개선 필요 사항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국회사무처는 물품·용역구매 집행 부서와 직원 등을 대상으로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제도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동 제도 적용이 용이한 분야를 발굴·확대함으로써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실적을 개선할 것이라는 제도개선이 있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은, 국회사무처는 물품·용역구매 집행 부서와 직원 등을 대상으로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제도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동 제도 적용이 용이한 분야를 발굴·확대함으로써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실적을 개선할 것이라는 제도개선이 있었습니다.

수용 의견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입니다. SNS 동영상 제작지원 사업의 충실한 사업계획 수립 필요입니다.
국회사무처는 SNS 동영상 제작지원 사업의 계획을 충실히 수립하여 예산의 이월과 불용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할 것, 주의 사항입니다.
국회사무처는 SNS 동영상 제작지원 사업의 계획을 충실히 수립하여 예산의 이월과 불용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할 것, 주의 사항입니다.

수용 의견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의정지원 불용예산 적극 활용 필요입니다.
국회사무처는 의정지원 단위사업의 예산 불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예산 절감 및 예산 집행의 효율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제도개선 사항입니다.
국회사무처는 의정지원 단위사업의 예산 불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예산 절감 및 예산 집행의 효율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제도개선 사항입니다.

수용 의견입니다.

5번 사항입니다. 정책연구비의 적정규모 예산 편성 및 집행률 개선 필요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국회사무처는 정책연구비의 집행률을 제고하기 위하여 실집행 소요에 부합하는 적정 예산액을 편성하는 한편 의원실을 대상으로 정책연구비의 집행 대상, 활용 방법 및 표절검사 방법 등에 관한 안내·홍보를 적극적으로 실시할 것, 제도개선 사항이고 또 추가가 있습니다. 국회사무처는 의원실의 분기별 정책연구비 지출현황을 파악하여 추가 소요가 있는 의원실은 조기 추가배정을 하는 등 예산 집행률을 높이도록 노력할 것, 제도개선 사항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국회사무처는 정책연구비의 집행률을 제고하기 위하여 실집행 소요에 부합하는 적정 예산액을 편성하는 한편 의원실을 대상으로 정책연구비의 집행 대상, 활용 방법 및 표절검사 방법 등에 관한 안내·홍보를 적극적으로 실시할 것, 제도개선 사항이고 또 추가가 있습니다. 국회사무처는 의원실의 분기별 정책연구비 지출현황을 파악하여 추가 소요가 있는 의원실은 조기 추가배정을 하는 등 예산 집행률을 높이도록 노력할 것, 제도개선 사항입니다.

사무처는 수용 의견이고요. 여기에 지금 박성준 수석님하고 신장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묶어서 그냥 하나로 정리해 주시는 게 조금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지요.

6번 사항입니다. 초청외교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 마련 필요입니다.
국회사무처는 주요 현안과 관련 있는 각국 의회 상임위원장, 의원친선협회, 의원 및 관계 전문가 등으로 초청 대상을 확대하고 의회외교 지원역량을 초청외교에 보다 집중하여 외빈 방한을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등 초청외교를 활성화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제도개선 사항입니다.
국회사무처는 주요 현안과 관련 있는 각국 의회 상임위원장, 의원친선협회, 의원 및 관계 전문가 등으로 초청 대상을 확대하고 의회외교 지원역량을 초청외교에 보다 집중하여 외빈 방한을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등 초청외교를 활성화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제도개선 사항입니다.

수용 의견입니다.

7번입니다. 연구과제 추천제도 활성화 필요입니다.
국회미래연구원은 향후 연구과제 선정 시 연구성과가 유의미한 입법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연구과제 추천제도를 보다 활성화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것, 제도개선 사항입니다.
국회미래연구원은 향후 연구과제 선정 시 연구성과가 유의미한 입법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연구과제 추천제도를 보다 활성화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것, 제도개선 사항입니다.

수용 입장입니다.

11페이지, 8번 사항입니다. 자료제공 요청 규정 활용방안 강구 필요입니다.
국회미래연구원은 국회사무처와 협의하여 국회미래연구원법에 따른 자료제공 요청 규정을 활용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강구할 것, 제도개선 사항입니다.
국회미래연구원은 국회사무처와 협의하여 국회미래연구원법에 따른 자료제공 요청 규정을 활용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강구할 것, 제도개선 사항입니다.

수용 입장입니다.

다음 페이지 9번입니다. 연구인력 퇴직자 발생 시 후임자 적시 채용 필요입니다.
국회미래연구원은 결원 인건비 발생을 최소화하고 업무 공백을 방지하기 위하여 후임자 채용에 시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주의 사항입니다.
국회미래연구원은 결원 인건비 발생을 최소화하고 업무 공백을 방지하기 위하여 후임자 채용에 시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주의 사항입니다.

수용 입장입니다.

다음입니다. 국회미래연구원 예산이 편성된 단위사업의 적절성 검토 필요 사항입니다.
국회사무처는 국회미래연구원 출연 예산을 국회활동관련단체 지원 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적절한지 검토할 것, 제도개선 사항입니다.
국회사무처는 국회미래연구원 출연 예산을 국회활동관련단체 지원 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적절한지 검토할 것, 제도개선 사항입니다.

수용 입장입니다.

다음은 14페이지, 11번 사항입니다. 국회인권센터를 국회의장 직속의 독립기구로 운영할 필요성입니다.
국회사무처는 국회인권센터의 기능 강화 및 역량 제고를 위하여 국회의장 직속의 독립기구로 개편·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제도개선 사항인데 입장……
국회사무처는 국회인권센터의 기능 강화 및 역량 제고를 위하여 국회의장 직속의 독립기구로 개편·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제도개선 사항인데 입장……

여기에 대해서는 국회사무처가 수용이 좀 곤란하다는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아니요, 다음 12항 먼저 해요.

예.
국회박물관 기획전시 사업 관리 강화 필요입니다.
국회사무처는 전시 일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향후 전시 교체 계획 및 기획전시 개편안 등을 조기에 수립하고 전시 교체 사업의 일정 관리를 철저히 할 것, 제도개선 사항입니다.
국회박물관 기획전시 사업 관리 강화 필요입니다.
국회사무처는 전시 일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향후 전시 교체 계획 및 기획전시 개편안 등을 조기에 수립하고 전시 교체 사업의 일정 관리를 철저히 할 것, 제도개선 사항입니다.

수용 입장입니다.

다음, 13번입니다. 헌정자료 확충을 위한 자산취득비 집행률 제고 필요성입니다.
국회사무처는 국회박물관 헌정자료 수집에 대한 홍보 강화와 헌정자료 구입 횟수의 확대 및 자료 구입 방식의 다변화 등 자산취득비의 집행률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할 것, 제도개선 사항입니다.
국회사무처는 국회박물관 헌정자료 수집에 대한 홍보 강화와 헌정자료 구입 횟수의 확대 및 자료 구입 방식의 다변화 등 자산취득비의 집행률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할 것, 제도개선 사항입니다.

수용 입장입니다.

14번입니다. 지방의회 의정지원 역량강화의 적정 연수기간 및 인원 확보 필요입니다.
국회사무처는 지방의회 의정지원 역량강화 과정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준비 과정에 조속히 착수하는 한편 연수 인원 추가 확보를 위하여 행정안전부 및 지방의회 등 관계 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의를 추진하고 연수 프로그램을 확대 개편할 것, 제도개선 사항입니다.
국회사무처는 지방의회 의정지원 역량강화 과정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준비 과정에 조속히 착수하는 한편 연수 인원 추가 확보를 위하여 행정안전부 및 지방의회 등 관계 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의를 추진하고 연수 프로그램을 확대 개편할 것, 제도개선 사항입니다.

수용 입장입니다.

15번 사항입니다. 지역현안 입법지원 토론회와 입법지원 서비스 연계성 제고 필요 사항입니다.
국회사무처는 지역현안 입법지원 토론회와 입안지원 서비스의 연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관련 내규를 효과적으로 홍보하고 토론회 개최를 신청한 의원실을 대상으로 법률안 입안 서비스 및 입안 의뢰 방법 등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안내하는 등 사업 관리를 강화할 것, 제도개선 사항입니다.
국회사무처는 지역현안 입법지원 토론회와 입안지원 서비스의 연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관련 내규를 효과적으로 홍보하고 토론회 개최를 신청한 의원실을 대상으로 법률안 입안 서비스 및 입안 의뢰 방법 등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안내하는 등 사업 관리를 강화할 것, 제도개선 사항입니다.

수용 입장입니다.

16번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이용 증액 과다 및 적정 예산 편성 필요입니다.
국회사무처는 적정규모의 공공요금 및 제세 예산을 편성하는 한편 공공요금 인상 추이와 사용량 현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사용량 관리를 강화하는 등 공공요금 및 제세 예산의 집행 관리를 철저히 할 것, 제도개선 사항입니다.
국회사무처는 적정규모의 공공요금 및 제세 예산을 편성하는 한편 공공요금 인상 추이와 사용량 현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사용량 관리를 강화하는 등 공공요금 및 제세 예산의 집행 관리를 철저히 할 것, 제도개선 사항입니다.

수용 입장입니다.

17번 사항입니다. 국회통합디지털센터 건립 추진 지연 최소화 사항입니다.
국회사무처는 향후 국회통합디지털센터 건립 공사 일정을 적기에 추진하고 사업 관리를 철저히 하여 추가적인 사업 지연을 최소화할 것, 제도개선 사항입니다.
국회사무처는 향후 국회통합디지털센터 건립 공사 일정을 적기에 추진하고 사업 관리를 철저히 하여 추가적인 사업 지연을 최소화할 것, 제도개선 사항입니다.

수용 입장입니다.

18번 사항입니다. 국회방송 경쟁력 강화 및 시청자 만족도 제고 필요 사항입니다.
국회사무처는 본방송 시간 확대와 더불어 신규 시청자 유입을 위한 특화 콘텐츠 제작,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의정활동 홍보 활성화 등 국회방송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강구할 것, 제도개선 사항입니다.
국회사무처는 본방송 시간 확대와 더불어 신규 시청자 유입을 위한 특화 콘텐츠 제작,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의정활동 홍보 활성화 등 국회방송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강구할 것, 제도개선 사항입니다.

수용 입장입니다.

19번 사항입니다. 외국인의 전자청원시스템 참여 제한 필요입니다.
국회사무처는 국민의 헌법상 권리인 청원제도가 도입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외국인의 전자청원시스템 참여를 제한할 수 있도록 시정할 것, 시정 사항입니다.
국회사무처는 국민의 헌법상 권리인 청원제도가 도입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외국인의 전자청원시스템 참여를 제한할 수 있도록 시정할 것, 시정 사항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수용이 곤란하다는 입장입니다.
부대의견까지 말씀해 주십시오.

부대의견입니다.
첫 번째 사항입니다. 국회사무처는 승강기 근로자를 비롯한 공무직 근로자의 업무 대기 공간을 마련할 때 업무와 휴식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다음, 국회사무처는 필리버스터 등 철야 운영 시 경위직, 속기직 등 필수 직종의 초과근무수당 제한을 완화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첫 번째 사항입니다. 국회사무처는 승강기 근로자를 비롯한 공무직 근로자의 업무 대기 공간을 마련할 때 업무와 휴식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다음, 국회사무처는 필리버스터 등 철야 운영 시 경위직, 속기직 등 필수 직종의 초과근무수당 제한을 완화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기본적으로 부대의견에 대해 수용 입장이고요.
두 번째 ‘국회사무처는 필리버스터 등 철야 운영 시 경위직, 속기직 등 필수 직종’이라고 돼 있는 문구를, 지금 회의와 관련돼서는 방송도 있고 의사국 직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구를 ‘운영 시 필수 종사자의 초과근무수당 제한을 완화하기 위하여 노력한다’로 문구 조정만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 ‘국회사무처는 필리버스터 등 철야 운영 시 경위직, 속기직 등 필수 직종’이라고 돼 있는 문구를, 지금 회의와 관련돼서는 방송도 있고 의사국 직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구를 ‘운영 시 필수 종사자의 초과근무수당 제한을 완화하기 위하여 노력한다’로 문구 조정만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일단 의견은 다 들었고요.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일단 수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하는데, 다만 위원님들이 제안하고 수용하는 내용도 있지만 또 특별히 여태까지 수용한 것에 대해서 혹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일단 수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하는데, 다만 위원님들이 제안하고 수용하는 내용도 있지만 또 특별히 여태까지 수용한 것에 대해서 혹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19번에 대해서 지금……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수용한 것 다 하고 불수용에 대해서는 따로 논의를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수용한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으시고……
수용한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으시고……
있습니다.
아, 그러세요?
부승찬 위원입니다.
6번 항목 있잖아요, 초청외교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 마련 필요. 이와 관련해서 지금 현재 초청외교가 실질적으로 보면 국회의장, 상임위 위원장 중심으로 되어 있었는데 의원과 관련된 외교는 의원협회를 통해서 하게끔 돼 있잖아요. 사실은 너무 까다로워요.
그러면 의원이 어떤 전문가를 섭외해서, 불러서 뭘…… 저희도 한번 추진해 봤었거든요. 통역 지원이라든지 이런 걸 추진해 봤었는데 너무 이 절차가 까다롭고 그다음에 장벽이 많아서 결국은 취소를 했어요. 해외에서, 미국에서 전문가 한 분이 오셔 갖고 이것은 반드시 간담회가 됐든 정책토론회가 됐든 의원외교 차원에서 뭘 해 보겠다고 했는데 안 됐었거든요. 이런 것에 대한 보완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여기 나와 있는 대로 57건 계획에 15건에 그쳤다 하면서…… 이런 것들을 좀 이런 초청외교가 활성화될 수 있게끔, 그래서 전문적인 지식 구비뿐만 아니라 정책 반영 이런 데 활용될 수 있게끔 보완을 좀 더 신경 써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6번 항목 있잖아요, 초청외교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 마련 필요. 이와 관련해서 지금 현재 초청외교가 실질적으로 보면 국회의장, 상임위 위원장 중심으로 되어 있었는데 의원과 관련된 외교는 의원협회를 통해서 하게끔 돼 있잖아요. 사실은 너무 까다로워요.
그러면 의원이 어떤 전문가를 섭외해서, 불러서 뭘…… 저희도 한번 추진해 봤었거든요. 통역 지원이라든지 이런 걸 추진해 봤었는데 너무 이 절차가 까다롭고 그다음에 장벽이 많아서 결국은 취소를 했어요. 해외에서, 미국에서 전문가 한 분이 오셔 갖고 이것은 반드시 간담회가 됐든 정책토론회가 됐든 의원외교 차원에서 뭘 해 보겠다고 했는데 안 됐었거든요. 이런 것에 대한 보완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여기 나와 있는 대로 57건 계획에 15건에 그쳤다 하면서…… 이런 것들을 좀 이런 초청외교가 활성화될 수 있게끔, 그래서 전문적인 지식 구비뿐만 아니라 정책 반영 이런 데 활용될 수 있게끔 보완을 좀 더 신경 써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금 현재는 의장단, 상임위원장, 친선협회 위주의 초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생각이 경제협력이나 안보, 첨단기술 개발, 방산 협상, 현안 위주로 관련 개별 의원 및 의원 외 전문가를 초청할 수 있도록 초청 대상을 조금 확대하고 아까 말씀하신 초청 방식에 있어서도 조금 유연하게 해 볼 수 있는지 검토를 해서 초청외교가 실질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는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부승찬 위원님 아주 좋은 말씀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동감이고요.
그걸 검토한 사항에 대해서 부승찬 위원님하고 위원장한테도, 민주당 간사님한테도 좀 보고를 해 주십시오.
그걸 검토한 사항에 대해서 부승찬 위원님하고 위원장한테도, 민주당 간사님한테도 좀 보고를 해 주십시오.

예.
그러면 수용에 관련돼서는 이견이 없는 걸로 하고.
부대의견 먼저 좀 저희가 다루고 싶은데, 천하람 위원이 말씀하신 부대의견 첫 번째 사안은 수용을 하시는데 두 번째는 경위직·속기직으로 꼭 이렇게 한정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이신데, 그것이 합리적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만 위원님들 혹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부대의견 먼저 좀 저희가 다루고 싶은데, 천하람 위원이 말씀하신 부대의견 첫 번째 사안은 수용을 하시는데 두 번째는 경위직·속기직으로 꼭 이렇게 한정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이신데, 그것이 합리적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만 위원님들 혹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필수 종사자가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 다른 의견 없으시면 일단 부대의견은 ‘경위·속기직 등’을 빼고 그냥 ‘필수 직종의’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불수용 관련된 의견이 있는데 먼저 강승규 위원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말씀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불수용 관련된 의견이 있는데 먼저 강승규 위원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말씀해 주십시오.
19번 관련해서 국민청원제도에 대한민국 국민이 헌법상 국민청원 대상일 텐데 외국인들도 간단히 휴대폰 본인인증을 통해서 청원에 참여가 가능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국회 청원제도의 여러 가지, 외국인들에 의해서 여론 조작에 이용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시정을 요구했는데 이에 대해서 시정이 어렵다는 이유가 뭐지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헌법 사항으로는 청원권의 주체가 국민으로 되어 있지만 이 청원권이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기본권으로서 인간으로서의 자연스러운 권리라고 지금 학계의 일반적인 견해가 그렇고요 그다음에 헌법재판소의 해석과 판례에서도 그 부분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별도의 법무법인으로부터 자문을 받았을 때에도 지금 이것과 관련돼서는 인간으로서의 어떤 기본권이기 때문에 외국인이라고 해서 제한하기 어렵다는 법무법인 자문도 사실 받은 상황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헌법 사항으로는 청원권의 주체가 국민으로 되어 있지만 이 청원권이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기본권으로서 인간으로서의 자연스러운 권리라고 지금 학계의 일반적인 견해가 그렇고요 그다음에 헌법재판소의 해석과 판례에서도 그 부분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별도의 법무법인으로부터 자문을 받았을 때에도 지금 이것과 관련돼서는 인간으로서의 어떤 기본권이기 때문에 외국인이라고 해서 제한하기 어렵다는 법무법인 자문도 사실 받은 상황에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그러니까 인간으로서의 기본권이라는 것과 지금 대한민국 헌법에서 국민청원제도를 운영하는 것과 다르게 구분이 돼야 되지요. 만약에 외국인들도 필요하다면 그런 청원에, 인간의 기본에 관련된 청원제도가 필요하다면 그에 따른 트랙을 만들면 되지 왜 국민청원제도에다가 그걸 같이 붙여서 인간의 기본권으로 외국인들도 국민에 포함시키느냐는 거지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헌법상의 청원권을 이렇게 할 수 있는 대상에 외국인을 지금 학계 또는 헌재 그리고 저희가 자문을 받은 결과 그리고 실제 외국인이 의원님 소개를 받아서 청원한 사례가 있거든요. 이런 사례를 종합적으로 지금 현재 상황에서 감안해 볼 때 국민동의청원에 있어서……
아니아니, 자꾸 옆에 다른 걸 붙여 가지고 사례를 감안할 때 한다는 것은 맞지가 않고요. 이 국민청원제도의 취지가 뭐냐, 여기 법에서 규정하는 게 뭐냐를 가지고 따져야지 우연히 소개해서 외국인 청원한 사례가 있다 이것이 어떻게 국민청원제도하고 같이 붙여서 이해할 수 있는 거겠어요? 저는 이것 수용할 수가 없는데요.

위원님의 말씀의 취지는 저희도 이해는 하는데요.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외국인의 청원권을 제한하기는 사실상 현실적으로 지금 단계에서는 저희가 어렵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조금 더 봤을 때는 만약에 국민동의청원 제도에서 외국인 참여를 제한하게 되는 조치를 우리가 취할 경우에 상호주의원칙에 따라서 이게 또 해외에 계신 우리나라 재외국민에 있어서 혹시 생각지도 못한……
그런 사례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한을 지금까지 안 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없는데……
아니아니, 그러니까 안 했기 때문이라는 게 아니라, 그런 사례도 없는데 지금 자꾸 그것을…… 이 부분에 대해서 제도개선이 필요한지를 검토해야 되는데 무조건 안 하겠다고 어떤 다른 사례를 가지고 여기다가 같이 병합해서 이해하라는 것은 적절치가 않은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희가 말씀을 드리면 외국인에 대한 청원권의 제한을 어떻게 한다라고 지금 어떤 식으로 쓰거나 하기는 실체적인 부분에서 어렵다고 보고 있고요.
다만 저번 운영위, 그때 강 위원님께서도 운영위 전체회의에서 지적을 하셨지만 이 외국인 청원권에 대한 해외 사례라든지 그다음에 조사처 협업 등을 통해 가지고 연구조사를 좀 심도 있게 해서 어떤 부분을 검토하는 방향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부분은 조금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으냐라는 생각을 해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다만 저번 운영위, 그때 강 위원님께서도 운영위 전체회의에서 지적을 하셨지만 이 외국인 청원권에 대한 해외 사례라든지 그다음에 조사처 협업 등을 통해 가지고 연구조사를 좀 심도 있게 해서 어떤 부분을 검토하는 방향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부분은 조금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으냐라는 생각을 해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오케이. 그러면 제도개선 사항으로 가지요.

그래서 저희가 제안을 드리면, 제도개선 사항으로 해서 문구까지 한번 말씀을 드리면 ‘외국인의 청원권과 관련하여 외국 사례 및 학계 논의 등의 연구조사 등을 실시하여 국민동의청원 제도의 발전적 운영 방향을 검토할 것’ 이렇게 한번 저희가 그 취지를 담아서 받을 수 있는 제도개선 사항으로 되는 게 어떤가 하는 겁니다.
동의하겠습니다.
말씀 잘하셨는데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는 과학적 데이터가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강승규 위원님도 좋은 제안을 하셨는데 외국인의 청원과 관련해서 국민 여론이 왜곡될 우려가 있다고 하는 부분을 가지고 어떤 제도를 확정하고 그리고 만들어 가는 건 좀 위험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연구조사를 통해서 과학적 데이터를 만들고 그것에 기반해서 제도개선이 이루어지는 것이 맞다고 보기 때문에 이 문구가 된다고 하면 저는 수용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는 과학적 데이터가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강승규 위원님도 좋은 제안을 하셨는데 외국인의 청원과 관련해서 국민 여론이 왜곡될 우려가 있다고 하는 부분을 가지고 어떤 제도를 확정하고 그리고 만들어 가는 건 좀 위험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연구조사를 통해서 과학적 데이터를 만들고 그것에 기반해서 제도개선이 이루어지는 것이 맞다고 보기 때문에 이 문구가 된다고 하면 저는 수용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다른 의견 없으세요?
그러면 저도 시정 요구를 했던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발언을 하겠습니다.
우선 뭐냐 하면 국회 청원은 헌법과 국회법에 따른 권리이고 우리 헌법 조문에는 명확하게 국민으로 요건을 두고 있습니다. 헌법 26조에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대통령실의 청원 제목은 국민제안, 국회전자청원 사이트 역시 국민동의청원이라는 이름으로 국민이 대상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하고 있고요.
그런데 현재 국회전자청원 시스템은 휴대폰 본인인증을 통해서 장기체류 외국인도 참여가 가능한데 지금 일각에서는 2024년 기준 약 206만 명에 달하는 외국인들을 통해서 주권적인 침해 및 여론 왜곡이 우려된다라는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려를 담아서 시정 요청을 했는데 우리 양당 위원님들께서 이것을 시정 정도로 하지 않고 제도개선 정도로 하는 것에 특별한 이견이 없으시면 제도개선 쪽으로 의견을 모아야 할 텐데……
제가 한번 먼저 읽어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안을 줬는데, 국회사무처는 외국인의 청원권과 관련해서 외국 사례 및 학계 논의 등의 연구조사 등을 실시해서 국민동의청원 제도의 발전적인 운영방안을 검토할 것, 이렇게 의견을 주신 거지요?
그러면 저도 시정 요구를 했던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발언을 하겠습니다.
우선 뭐냐 하면 국회 청원은 헌법과 국회법에 따른 권리이고 우리 헌법 조문에는 명확하게 국민으로 요건을 두고 있습니다. 헌법 26조에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대통령실의 청원 제목은 국민제안, 국회전자청원 사이트 역시 국민동의청원이라는 이름으로 국민이 대상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하고 있고요.
그런데 현재 국회전자청원 시스템은 휴대폰 본인인증을 통해서 장기체류 외국인도 참여가 가능한데 지금 일각에서는 2024년 기준 약 206만 명에 달하는 외국인들을 통해서 주권적인 침해 및 여론 왜곡이 우려된다라는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려를 담아서 시정 요청을 했는데 우리 양당 위원님들께서 이것을 시정 정도로 하지 않고 제도개선 정도로 하는 것에 특별한 이견이 없으시면 제도개선 쪽으로 의견을 모아야 할 텐데……
제가 한번 먼저 읽어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안을 줬는데, 국회사무처는 외국인의 청원권과 관련해서 외국 사례 및 학계 논의 등의 연구조사 등을 실시해서 국민동의청원 제도의 발전적인 운영방안을 검토할 것, 이렇게 의견을 주신 거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제도개선으로 할까요? 어떠십니까?
한번 좀 말씀……
전반적으로는 동의를 하는데 저도 이 안을 낸 사람으로서 봤을 때 이게 견해라는 부분들이나 이런 연구들을 보면 어떤 헌법학자의 의견이라든지 또는 헌법재판소 같은 경우도 헌법재판소 연구 이런 쪽의 이야기거든요. 그런 이야기를 기본으로 삼아 가지고 이게 된다, 안 된다 이렇게 하기보다는……
상식적으로 봤을 때 국민청원이라는 자체가 외국인에게 허용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어느 정도까지 그걸 인지하고 있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저는 이걸 상식으로 봤을 때 이것 국민들에게 한번 여쭤보면 분명히 문제 있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실 것 같아요. 특히 요즘같이, 정치적 사안에 대해서 너무 민감한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솔직히 우리 따로 이야기해 가지고 단어 하나 가지고, 표현 하나 가지고 지금 우리 당이 서로 대립하고 또는 국민들이 좀 언짢은 그런 감정을 가질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생기는데 워낙 요즘은 특히 더 그렇습니다, 정치적으로 민감한.
이 부분에 대해서 외국인이 그렇게 어떤 방법으로 어떤 세력이라든지 또 어떤 특정 집단이라든지 우리가 밝힐 수 없는 그런 곳에서 영향을 미친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 문제가 있는 것을 견해라든지 이런 걸 바탕으로 해 가지고 일반적으로 이렇다 또는 이런 쪽으로, 그렇게 좀 소극적으로 해석하기보다는 저는 이 부분을 사실 좀 더 강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강승규 위원님이랑 위원님들은 제도개선 쪽으로 하는 데 대해서 동의하시지만, 저도 반대하지는 않지만 시정 쪽으로 가는 것이 맞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솔직히 저 개인적으로는. 이걸 이번 기회에 이렇게 바로 안 잡으면…… 제대로 한번 잡아 보자는 거지요.
그래서 제도개선으로 할 거냐 시정으로 할 거냐는 또 위원들의 다수에 따라 가겠지만 저는 이 문제는, 저는 사실 국회의원 되기 전에 이것 잘 몰랐어요. 이런 사항에 대해서 전혀 몰랐어요. 그런데 이것을 국민의 입장에서 바라보라 한다면 저는 이 문제가 문제가 있다고 하시는 국민들이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조금 더 강한 시정 조치가 좀 이루어져야 된다, 이것은 국회를 위해서도 좋은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런 말씀 드릴게요.
상식적으로 봤을 때 국민청원이라는 자체가 외국인에게 허용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어느 정도까지 그걸 인지하고 있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저는 이걸 상식으로 봤을 때 이것 국민들에게 한번 여쭤보면 분명히 문제 있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실 것 같아요. 특히 요즘같이, 정치적 사안에 대해서 너무 민감한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솔직히 우리 따로 이야기해 가지고 단어 하나 가지고, 표현 하나 가지고 지금 우리 당이 서로 대립하고 또는 국민들이 좀 언짢은 그런 감정을 가질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생기는데 워낙 요즘은 특히 더 그렇습니다, 정치적으로 민감한.
이 부분에 대해서 외국인이 그렇게 어떤 방법으로 어떤 세력이라든지 또 어떤 특정 집단이라든지 우리가 밝힐 수 없는 그런 곳에서 영향을 미친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 문제가 있는 것을 견해라든지 이런 걸 바탕으로 해 가지고 일반적으로 이렇다 또는 이런 쪽으로, 그렇게 좀 소극적으로 해석하기보다는 저는 이 부분을 사실 좀 더 강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강승규 위원님이랑 위원님들은 제도개선 쪽으로 하는 데 대해서 동의하시지만, 저도 반대하지는 않지만 시정 쪽으로 가는 것이 맞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솔직히 저 개인적으로는. 이걸 이번 기회에 이렇게 바로 안 잡으면…… 제대로 한번 잡아 보자는 거지요.
그래서 제도개선으로 할 거냐 시정으로 할 거냐는 또 위원들의 다수에 따라 가겠지만 저는 이 문제는, 저는 사실 국회의원 되기 전에 이것 잘 몰랐어요. 이런 사항에 대해서 전혀 몰랐어요. 그런데 이것을 국민의 입장에서 바라보라 한다면 저는 이 문제가 문제가 있다고 하시는 국민들이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조금 더 강한 시정 조치가 좀 이루어져야 된다, 이것은 국회를 위해서도 좋은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런 말씀 드릴게요.
저도 말씀을 좀 드리면……
예, 말씀하세요.
우리나라 사회가 이제 국제사회가 되고 세계 10대 강국이 됐는데 외국인들도 실질적으로 국내에서 활동을 하면 자신들의 어떤 정치적 표현이라든가 아니면 자신들의 잘못된 피해 문제에 대해서 청원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제도적인 틀을 만들어 주는 것은 되게 좋은 거고.
지금 강승규 위원님이나 정성국 위원님이 제기하신 우려에 대한 부분이 정말 있는 거냐에 대한 부분이 백데이터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 우려가 있다라고 해서 그냥 이렇게 이 자체, 외국인 청원제도를 아예 제한하자 이렇게 제안하는 것은 국회의 어떤 합리적 절차 과정에 맞지는 않다. 그래서 오늘 제안한 내용들을 보면 연구조사를 통해서 발전적 운용방안에 대한 제도적인 개선을 하고 그 추이에 대한 것들을 보면서 이렇게 가는 게 맞지, 극단적으로 여기서 우리가 봤을 때 외국인 청원제도가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비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저는 국회 제안을 잘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 강승규 위원님이나 정성국 위원님이 제기하신 우려에 대한 부분이 정말 있는 거냐에 대한 부분이 백데이터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 우려가 있다라고 해서 그냥 이렇게 이 자체, 외국인 청원제도를 아예 제한하자 이렇게 제안하는 것은 국회의 어떤 합리적 절차 과정에 맞지는 않다. 그래서 오늘 제안한 내용들을 보면 연구조사를 통해서 발전적 운용방안에 대한 제도적인 개선을 하고 그 추이에 대한 것들을 보면서 이렇게 가는 게 맞지, 극단적으로 여기서 우리가 봤을 때 외국인 청원제도가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비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저는 국회 제안을 잘하신 것 같습니다.
사실 논란이 많은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 대한민국으로 한정했을 때는 19번 항목이 시정까지도 갈 수 있지만 우리도 백악관이라든지 미국과 여러 나라에서 우리 재외국민들이 청원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상호주의에 입각한 방향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여기 제안한 게 적절치 않냐, 연구조사가 우선적으로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제는 글로벌 대한민국인데 협소하게 우리 쪽만 이렇게 좁혀서 하는 것보다는, 외국에 있는 재외국민들은 그러면 외국 정부에다가 부당한 사유에 대해서 청원할 수 없는 것이냐 이런 논란까지, 상호주의 문제까지로도 발전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를 좀 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는 글로벌 대한민국인데 협소하게 우리 쪽만 이렇게 좁혀서 하는 것보다는, 외국에 있는 재외국민들은 그러면 외국 정부에다가 부당한 사유에 대해서 청원할 수 없는 것이냐 이런 논란까지, 상호주의 문제까지로도 발전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를 좀 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연구조사 해 보고 합시다.
그렇게 하지요, 의견이 많으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읽어드린 시정요구사항 조정을 그렇게 하고 그리고 제도개선으로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불수용한 게 또 있지요?
그리고 불수용한 게 또 있지요?

14페이지, 11번 사항입니다.
14페이지 관련해서 국회사무처 입장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인권센터를 의장 직속의 독립기구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일단 이게 법체계상으로 의장 직속의 독립기구라고 할 때는 그 기구가 다루는 범위가 의원님들과 관련된 이야기를 다뤄야 되는데요 지금 인권센터가 다루고 있는 범위는 의원님들은 아니고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지금 현재 법체계상 조금 맞지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히려 그런 취지를 받아서 제안을 드린다면 의장 직속 이런 부분은 조금 어려워서 차라리 ‘국회사무처는 국회인권센터의 기능 강화 및 역량 제고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할 것’ 이 정도로 해서 제도개선 사항으로 해 갖고 주시면 저희가 많이 검토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히려 그런 취지를 받아서 제안을 드린다면 의장 직속 이런 부분은 조금 어려워서 차라리 ‘국회사무처는 국회인권센터의 기능 강화 및 역량 제고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할 것’ 이 정도로 해서 제도개선 사항으로 해 갖고 주시면 저희가 많이 검토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위원님들 말씀해 주세요.
금방 말씀드린 신장식 위원님이 제안한 내용인데 이 행간의 어떤 맥락을 보면 국회인권센터가 지금 대상으로 하는 것이 의원과 또 보좌진 등 4500명을 대상으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독립기구로 만들자고 하는 것은 보다 인권에 대한 것을 더 강화하자고 하는 취지인데, 기존에 그러면 현재 국회인권센터가 그 역할을 충실히 했느냐에 대한 부분을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지금 여기 4500명 중에 어떤 분이 인권침해 요소가 있는데 이것을 솔직하게 얘기하고 그 창구 역할을 해 주고 그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것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졌다고 하면 아마 이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겠지요, 신장식 위원이. 그런데 그러한 것들에 대한 백데이터가 없다 보니까 국회인권센터에 어떠한 인권을 제소를 했고 또 그걸 어떻게 처리했는지에 대한 자료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것이 원활하게 이루어졌다고 하면 기존에 있는 국회인권센터를 기존 조직에 유지하는 게 맞는데 아마 이게 잘 안 됐다고 보기 때문에 독립기관인 국회의장이 한다고 하면 중립기구로서 오히려 인권 증진이 될 수 있다라고 봤기 때문에 신장식 위원이 제기한 것 같거든요, 제가 행간의 의미를 보면. 그 부분이 좀 명확하게 해명이 돼야만 이 문제가 접근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여기 4500명 중에 어떤 분이 인권침해 요소가 있는데 이것을 솔직하게 얘기하고 그 창구 역할을 해 주고 그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것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졌다고 하면 아마 이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겠지요, 신장식 위원이. 그런데 그러한 것들에 대한 백데이터가 없다 보니까 국회인권센터에 어떠한 인권을 제소를 했고 또 그걸 어떻게 처리했는지에 대한 자료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것이 원활하게 이루어졌다고 하면 기존에 있는 국회인권센터를 기존 조직에 유지하는 게 맞는데 아마 이게 잘 안 됐다고 보기 때문에 독립기관인 국회의장이 한다고 하면 중립기구로서 오히려 인권 증진이 될 수 있다라고 봤기 때문에 신장식 위원이 제기한 것 같거든요, 제가 행간의 의미를 보면. 그 부분이 좀 명확하게 해명이 돼야만 이 문제가 접근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님의 또 수석님의 그 취지는 충분히 말씀이 되는데요. 인권센터가 설립 초기에 될 때도 이걸 어디에다가 놓을 거냐라고 하는 논의가 있었는데, 운영위에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그 당시에도 위원님들께서는 일단은 감사관 소속으로 놓는 게 맞겠다라고 해 가지고 이렇게 해 주신 게 있고 그리고 또 저희가 봤을 때는 인권센터에 하게 되면, 아까 말씀을 주셨지만 2022년 1월 달부터 개소가 돼서 지금까지 대략 상담은 전체 누적이 한 400여 건이고요 신고는 한 35건 정도가 돼 있습니다. 다만 그 업무 대상에서 국회의원님들은 지금 제외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인력이 한 네 분 정도가 돼서 감사관실 안에는 있지만 그 업무 수행에 있어서 독립성이나 자율성은 저희가 부여를 하고 있고 또 인권센터 신고라든지 이런 부분이 연계가 돼서 감사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감사관실과의 업무성을 감안해서 지금 현재는 이 정도에 놓는 게 맞고, 그리고 업무량을 아까 말씀드렸지만 3년 동안 한 400건 상담하고 신고 35건 정도 하는 업무량에 비추어 보면 과 이상의 독립기구로 놓기는 아직까지는 조금 이르다라는, 저희가 조금 시기적으로 이르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부가적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랬을 때 그 당시에도 위원님들께서는 일단은 감사관 소속으로 놓는 게 맞겠다라고 해 가지고 이렇게 해 주신 게 있고 그리고 또 저희가 봤을 때는 인권센터에 하게 되면, 아까 말씀을 주셨지만 2022년 1월 달부터 개소가 돼서 지금까지 대략 상담은 전체 누적이 한 400여 건이고요 신고는 한 35건 정도가 돼 있습니다. 다만 그 업무 대상에서 국회의원님들은 지금 제외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인력이 한 네 분 정도가 돼서 감사관실 안에는 있지만 그 업무 수행에 있어서 독립성이나 자율성은 저희가 부여를 하고 있고 또 인권센터 신고라든지 이런 부분이 연계가 돼서 감사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감사관실과의 업무성을 감안해서 지금 현재는 이 정도에 놓는 게 맞고, 그리고 업무량을 아까 말씀드렸지만 3년 동안 한 400건 상담하고 신고 35건 정도 하는 업무량에 비추어 보면 과 이상의 독립기구로 놓기는 아직까지는 조금 이르다라는, 저희가 조금 시기적으로 이르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부가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설명을 들었는데,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래서 인권센터의 강화 필요성은 있기 때문에 제도개선 사항은 똑같은 거고요. ‘국회사무처는 국회인권센터의 기능 강화 및 역량 제고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할 것’ 이렇게 해 주시면 저희가 조금 더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제도개선 사항으로 해서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사무처는 다 끝났지요?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사무처는 다 끝났지요?

예, 사무처 마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국회도서관 소관 결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이명우 국회도서관장께서 출석해 계신데요. 배석하고 계신 분들이 답변을 하는 경우 위원장의 허락을 얻은 후에 소속과 직위를 말씀해 주신 후에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국회도서관 소관 결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이명우 국회도서관장께서 출석해 계신데요. 배석하고 계신 분들이 답변을 하는 경우 위원장의 허락을 얻은 후에 소속과 직위를 말씀해 주신 후에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도서관 시정요구사항입니다.
총 4건이 있습니다. 이 4건 중에서 도서관은 모두 수용했습니다.
그러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전자책 및 오디오북 서비스의 안정적 제공 노력 필요 사항입니다.
국회도서관은 전자책 및 오디오북 서비스가 연중 균형 있고 안정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이용 추이를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적정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제도개선 사항입니다.
수용 여부를 말씀 주시면 되겠습니다.
총 4건이 있습니다. 이 4건 중에서 도서관은 모두 수용했습니다.
그러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전자책 및 오디오북 서비스의 안정적 제공 노력 필요 사항입니다.
국회도서관은 전자책 및 오디오북 서비스가 연중 균형 있고 안정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이용 추이를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적정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제도개선 사항입니다.
수용 여부를 말씀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적극 수용하겠습니다.
국회부산도서관의 경우인데 초기에 저희가 대응이 미흡했습니다. 하여간 지적하신 대로 월별 예산을 균등하게 배분해서 잘하겠습니다. 수용하겠습니다.
국회부산도서관의 경우인데 초기에 저희가 대응이 미흡했습니다. 하여간 지적하신 대로 월별 예산을 균등하게 배분해서 잘하겠습니다. 수용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번 사항입니다. 미디어 스튜디오 활성화방안 강구 필요입니다.
국회도서관은 운영시간, 요일의 확대 및 국회 내 다른 영상 촬영 스튜디오와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 등 사용자 편의적인 개선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미디어 스튜디오 이용에 관한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할 것, 제도개선 사항입니다.
국회도서관은 운영시간, 요일의 확대 및 국회 내 다른 영상 촬영 스튜디오와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 등 사용자 편의적인 개선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미디어 스튜디오 이용에 관한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할 것, 제도개선 사항입니다.

이 사항도 역시 지적하신 사항을 적극 수용하겠습니다. 지침을 마련해서 더 많이 확대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번 사항입니다. 전문가정보데이터베이스 차별성 확보 및 활용도 제고방안 강구 필요성입니다.
국회도서관은 전문가정보데이터베이스 서비스에 대하여 유사 DB와의 차별성 확보방안을 모색하고 국회 구성원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하여 활용도를 제고할 것, 제도개선 사항입니다.
국회도서관은 전문가정보데이터베이스 서비스에 대하여 유사 DB와의 차별성 확보방안을 모색하고 국회 구성원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하여 활용도를 제고할 것, 제도개선 사항입니다.

이 사항도 지적하신 사항을 적극 수용하겠습니다.

4번입니다. AI의정분석서비스 아르고스 인지도·활용도 제고 및 개선방안 고려 필요 사항입니다.
국회도서관은 AI의정분석서비스 아르고스의 활용도 제고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국회사무처와 국회도서관이 2024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국회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사업 시 아르고스를 사용자 편의 차원에서 개선하는 방안도 함께 고려할 것, 제도개선 사항입니다.
국회도서관은 AI의정분석서비스 아르고스의 활용도 제고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국회사무처와 국회도서관이 2024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국회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사업 시 아르고스를 사용자 편의 차원에서 개선하는 방안도 함께 고려할 것, 제도개선 사항입니다.

이 사항도 적극적으로 수용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혹시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회예산정책처 소관 결산을 시작하겠습니다.
김경호 국회예산정책처장직무대리가 출석해 계신데요. 배석해 계신 분들은 답변하는 경우 위원장의 허락을 얻은 후에 소속과 직위를 말씀하신 후에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김경호 국회예산정책처장직무대리가 출석해 계신데요. 배석해 계신 분들은 답변하는 경우 위원장의 허락을 얻은 후에 소속과 직위를 말씀하신 후에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예산정책처 시정요구사항은 3건 있습니다. 그중에서 2건을 수용하고 1건 불수용 사항이 있습니다.
1번 사항입니다. 예산정책자문위원회 분과위원회 운영 활성화 사항입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예산정책자문위원회 분과위원회를 연말에 집중되지 않도록 운영을 개선할 것, 제도개선 사항입니다.
1번 사항입니다. 예산정책자문위원회 분과위원회 운영 활성화 사항입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예산정책자문위원회 분과위원회를 연말에 집중되지 않도록 운영을 개선할 것, 제도개선 사항입니다.
수용 여부를 말씀하세요.

수용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2번 의안 비용추계의 적시성 확보입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의안 비용추계의 적시성을 확보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제도개선 사항입니다.
2번 의안 비용추계의 적시성 확보입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의안 비용추계의 적시성을 확보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제도개선 사항입니다.

수용하겠습니다.

3번입니다. 재정경제통계시스템 활용도·인지도 제고 필요 사항입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통계수치 최신화를 통한 재정통계시스템의 활용도·인지도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주의 사항입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통계수치 최신화를 통한 재정통계시스템의 활용도·인지도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주의 사항입니다.

시정요구 내용은 저희가 받아들이겠습니다만 유형 중에서 주의를 주셔서 이걸 제도개선으로 바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 혹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큰 문제 없으면 제도개선으로 할까요?
큰 문제 없으면 제도개선으로 할까요?
예, 그러시지요. 주의까지는 안 가도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도개선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혹시 또 예정처에 대해서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회입법조사처 소관 결산을 심사하겠습니다.
박상철 국회입법조사처장님 출석해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원님들, 혹시 또 예정처에 대해서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회입법조사처 소관 결산을 심사하겠습니다.
박상철 국회입법조사처장님 출석해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배석하고 계신 분들이 답변하는 경우 위원장의 허락을 얻은 후에 소속과 직위를 말씀하신 후에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국회입법조사처는 시정요구사항 6건이 있었습니다. 모두 다 수용했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1번 민간위탁교육 이용률 제고 사항입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민간위탁교육 프로그램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 제도개선 사항입니다.
수용 여부 말씀 주시면 됩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1번 민간위탁교육 이용률 제고 사항입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민간위탁교육 프로그램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 제도개선 사항입니다.
수용 여부 말씀 주시면 됩니다.
수용 여부를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올해는 2건 다 실시를 했고요. 상시 신청하는 방식을 택하니까 100% 다 쓰게 됐더라고요. 내년에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용하십니다.

2번 사항입니다. 조사회답의 적시성 제고입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입법조사서비스의 적시성을 높이기 위하여 부서별 업무량을 고려한 인력증원 등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제도개선 사항입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입법조사서비스의 적시성을 높이기 위하여 부서별 업무량을 고려한 인력증원 등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제도개선 사항입니다.

부서 간에 약간의 차이 있는 것, 기간 문제라든가 적정 인원 배치를 재조정하고 재배치를 검토하겠습니다.
수용하십니까?

예.

다음은 45페이지, 3번 사항입니다. 조사회답 관련 외부자문 활성화입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입법조사회답의 질적 제고를 위해 외부전문가 자문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 제도개선 사항입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입법조사회답의 질적 제고를 위해 외부전문가 자문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 제도개선 사항입니다.

수용합니다.

다음 46페이지, 4번 사항입니다. 분야별 균형을 고려한 보고서 발간입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다양한 입법·정책 수요에 부합하도록 분야별로 균형 있게 보고서 발간계획을 수립하고 점검·관리할 것, 제도개선 사항입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다양한 입법·정책 수요에 부합하도록 분야별로 균형 있게 보고서 발간계획을 수립하고 점검·관리할 것, 제도개선 사항입니다.

수용하고요. 실별 업무 편차가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48페이지, 5번 사항입니다. 보고서 발간시기 평준화입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보고서 발간이 연말에 집중되지 않도록 보고서를 시의성 있게 연중 고르게 발간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 제도개선 사항입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보고서 발간이 연말에 집중되지 않도록 보고서를 시의성 있게 연중 고르게 발간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 제도개선 사항입니다.

수용하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상반기에 낸 경우는 25% 상향 조정을 평가하다 보니까 약간은 개선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상반기에 낸 경우는 25% 상향 조정을 평가하다 보니까 약간은 개선되고 있습니다.

6번입니다. 세미나 관련 예산 효율적 집행 도모입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세미나, 토론회 등을 개최할 경우 가급적 국회 내 회의 장소를 활용함으로써 불필요한 예산 소모를 방지할 것, 제도개선 사항입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세미나, 토론회 등을 개최할 경우 가급적 국회 내 회의 장소를 활용함으로써 불필요한 예산 소모를 방지할 것, 제도개선 사항입니다.

수용합니다.
향후 세미나 개최 시 사전에 계획을 잘 짜서 국회 내 세미나 장소를 최대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세미나 개최 시 사전에 계획을 잘 짜서 국회 내 세미나 장소를 최대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국회 들어오십시오.
다 오셨어요?
국회 소관 결산에 대해서 의결하겠습니다.
국회 소관에 대한 시정요구사항은 주의 2건, 제도개선 30건 등 총 32건입니다.
그러면 국회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및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되 시정요구사항과 관련해서는 지금까지 결정한 대로 시정 요구하고 부대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국회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태형 사무차장을 비롯한 소속 기관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퇴장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국가인권위원회 소관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진 사무총장님 출석해 있습니다.
배석하고 계신 분들이 답변하는 경우 위원장의 허락을 얻은 후 소속과 직위를 말씀하신 후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논의를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 수용은 수용한 것대로 먼저 좀 간략하게 진행하고 위원님들 의견을 듣고 그다음 불수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이후에 한꺼번에 몰아서 논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회 소관 결산에 대해서 의결하겠습니다.
국회 소관에 대한 시정요구사항은 주의 2건, 제도개선 30건 등 총 32건입니다.
그러면 국회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및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되 시정요구사항과 관련해서는 지금까지 결정한 대로 시정 요구하고 부대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국회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태형 사무차장을 비롯한 소속 기관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퇴장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국가인권위원회 소관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진 사무총장님 출석해 있습니다.
배석하고 계신 분들이 답변하는 경우 위원장의 허락을 얻은 후 소속과 직위를 말씀하신 후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논의를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 수용은 수용한 것대로 먼저 좀 간략하게 진행하고 위원님들 의견을 듣고 그다음 불수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이후에 한꺼번에 몰아서 논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시정요구사항이 총 5건이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수용이 3건, 불수용이 2건 있습니다.
그러면 1번 사항입니다. 노후화된 인권교육 콘텐츠 시의성 확보 노력 필요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노후화된 사이버 인권교육 콘텐츠의 시의성 확보 및 품질 제고와 인권분야별 적정 안배 등을 위한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기존 콘텐츠 개편 및 신규 콘텐츠 제작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 제도개선 사항입니다.
수용 여부를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시정요구사항이 총 5건이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수용이 3건, 불수용이 2건 있습니다.
그러면 1번 사항입니다. 노후화된 인권교육 콘텐츠 시의성 확보 노력 필요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노후화된 사이버 인권교육 콘텐츠의 시의성 확보 및 품질 제고와 인권분야별 적정 안배 등을 위한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기존 콘텐츠 개편 및 신규 콘텐츠 제작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 제도개선 사항입니다.
수용 여부를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수용 의견입니다.

다음입니다.
2번 전문상담위원제도 활성화 방안 모색 필요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침해 및 차별 피해자에 대한 전문적인 상담서비스 제공이 위축되지 않도록 전문상담위원제도의 운영 전반을 점검·검토하여 전문상담위원제도를 활성화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모색할 것, 제도개선 사항입니다.
2번 전문상담위원제도 활성화 방안 모색 필요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침해 및 차별 피해자에 대한 전문적인 상담서비스 제공이 위축되지 않도록 전문상담위원제도의 운영 전반을 점검·검토하여 전문상담위원제도를 활성화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모색할 것, 제도개선 사항입니다.

제도개선 수용 의견입니다.

3번입니다. 정보인권전문위원회 운영 및 예산 집행 부적정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정보인권전문위원회의 성격에 부합하도록 회의 운영 및 소요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것, 주의 사항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정보인권전문위원회의 성격에 부합하도록 회의 운영 및 소요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것, 주의 사항입니다.

저희가 임차 계획을 세웠으나 좀 불가피하게 장소를 구하기 어려워서 이런 일이 발생했는데요. 제도개선으로 변경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거는 조금 이따 다시 논의하겠습니다.

59페이지입니다. 아셈 노인인권정책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한 사업비 확보 필요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아셈 노인인권정책센터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국가인권위원회의 부담금 이외에 아셈 회원국 또는 다른 국제기구 등과의 협력을 통하여 재원조달 방안을 다각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 제도개선 사항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아셈 노인인권정책센터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국가인권위원회의 부담금 이외에 아셈 회원국 또는 다른 국제기구 등과의 협력을 통하여 재원조달 방안을 다각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 제도개선 사항입니다.

제도개선 수용 의견입니다.

5번입니다. 시민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의 법적 근거 마련 필요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시민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의 법적 근거를 조속히 마련하고 동일 단체가 지속적으로 선정되지 않도록 하는 등 해당 사업이 보다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시정할 것, 시정 사항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시민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의 법적 근거를 조속히 마련하고 동일 단체가 지속적으로 선정되지 않도록 하는 등 해당 사업이 보다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시정할 것, 시정 사항입니다.

제도개선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건 나중에 논의하겠습니다.

그리고 부대의견이 2건 있습니다. 63페이지에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소위원회에서 위원들의 의견불일치가 발생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안건을 재논의하거나 전원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군에서 발생하는 사망사고 중 군기사고로 인한 사망사고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직권조사를 실시하는 방안을 강구한다.
이상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소위원회에서 위원들의 의견불일치가 발생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안건을 재논의하거나 전원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군에서 발생하는 사망사고 중 군기사고로 인한 사망사고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직권조사를 실시하는 방안을 강구한다.
이상입니다.

부대의견에 대한 의견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의견불일치와 관련돼서는 서울행정법원에서 저희 위원회가 패소를 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 전원위원회에서 이 안건을 논의를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논의 이후에 말씀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부대의견 두 번째는 현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제3항에 따라서 직권조사 요건은 마련되어 있습니다. 다만 일률적으로 이렇게 모든 군기사건에 대해서 조사를 한다면 의학 전문가나 내부 사정이 여러 가지 따라 주지 않아서 고려해 주시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우선 의견불일치와 관련돼서는 서울행정법원에서 저희 위원회가 패소를 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 전원위원회에서 이 안건을 논의를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논의 이후에 말씀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부대의견 두 번째는 현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제3항에 따라서 직권조사 요건은 마련되어 있습니다. 다만 일률적으로 이렇게 모든 군기사건에 대해서 조사를 한다면 의학 전문가나 내부 사정이 여러 가지 따라 주지 않아서 고려해 주시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부대의견 중에 첫 번째는 지금 이 시점에서 이거를 하는 게 적절치 않다라는 말씀이시고.

예, 아직 전원위원회에 상정 중입니다.
두 번째에 있어서는 이미 이것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확대하는 거에 대해서 충분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하기가 적절치 않다라는 그런 의견으로 보입니다.

예, 신중히 검토할 의미는 있지만 현재 이것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먼저 수용한 거에 대해서 다른 의견 혹시 있으시면……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부대의견부터 먼저 이야기를 할 텐데요, 말씀을 하셨으니까.
부대의견 관련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님들.
먼저 수용한 거에 대해서 다른 의견 혹시 있으시면……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부대의견부터 먼저 이야기를 할 텐데요, 말씀을 하셨으니까.
부대의견 관련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님들.
그러면 첫 번째는 전원위원회의 결정사항을 보고 대책을 강구해야 되나요? 이거 부대의견에서 삭제해요,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수용하기 어렵다는 의견이시지요?
그러면 삭제해라?

예, 지금 현재로서는 전원위원회에 상정 중이라……
그러면 이거 삭제.
그다음에 두 번째 거는 문구 조정을 해요, 아니면 이것도 삭제? 아니잖아요. 삭제는 또……
그다음에 두 번째 거는 문구 조정을 해요, 아니면 이것도 삭제? 아니잖아요. 삭제는 또……

사실은 이미 법이 있는 상황이고, 그러나 다만 이 조항이 들어오면 모두 일률적으로 적용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조금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천하람 위원이 제안했는데 천하람 위원 어디 가셨어요?
가셨겠지요. 아예 없네요.
없네요. 갔어요?
아, 기재위에……
아, 기재위에……
그런데 제가 듣기로도 첫 번째는 전원위원회 건이 있고 두 번째 건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 3항에 따라 직권조사 요건에 대해서 이미 하고 있다 이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이미 법조항이 있고 ‘원칙적으로’라는 부분이 지금 일률적 적용이라고 해석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여건이 형성 안 됐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의견을 볼 때는 타당한 것 같거든요. 법 30조 3항에 충분하게 군 사고에 대한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을 일률적으로, 원칙적으로 적용할 수 있느냐의 부분에 대한 여건이 형성되지 않았다라는 거잖아요. 타당한 의견인 것 같아요.
그러면 두 개 다 삭제를 하지요.
두 개 다 삭제를 하시지요.
그러면 두 개 다 삭제를……
추후에 논의를 더 보고 천하람 위원한테 한 다음에 다시 할 때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시지요.
일단 이 부대의견(안)은 인권위 의견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정리를 하고요.
그다음에 57페이지, 정보인권전문위원회 운영 및 예산 집행 부적정에 대해서 아까 간략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조금 더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정도면 되겠습니까?
그다음에 57페이지, 정보인권전문위원회 운영 및 예산 집행 부적정에 대해서 아까 간략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조금 더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정도면 되겠습니까?

주의를 제도개선으로 완화를 요청하였습니다.
아까 발언하신 그 내용에서 더 하실 내용은 없으시고요?

예, 그 정도입니다.
사실은 이게 임차 장소를 저희가 미리 계획을 해도 구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아서 일회적으로 발생한 일이라고 봐 주신다면 제도개선으로 좀 받아들여 주시면……
(「예, 그렇게 하시지요」 하는 위원 있음)
사실은 이게 임차 장소를 저희가 미리 계획을 해도 구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아서 일회적으로 발생한 일이라고 봐 주신다면 제도개선으로 좀 받아들여 주시면……
(「예, 그렇게 하시지요」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도개선으로 정리하겠습니다.
그리고 61페이지, 시민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의 법적 근거 마련 필요에 관련해서는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실 것 같은데, 먼저 인권위원회 총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도개선으로 정리하겠습니다.
그리고 61페이지, 시민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의 법적 근거 마련 필요에 관련해서는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실 것 같은데, 먼저 인권위원회 총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사실은 인권위의 보조금 지원 사업이 특정 단체에 편향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근 5년 동안 세 번 이상 선정된 사업자의 경우는 선정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보조금 사업 심사위원회가 결정했고 2023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바를 이해해 주시고 제도개선으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 관련해서 이 방의 두 분 위원님이 시정 요청을 하셨는데 두 분 위원님 말씀을 들어 보겠습니다.
어느 분 먼저 말씀하시겠습니까?
강승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어느 분 먼저 말씀하시겠습니까?
강승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그런데 지금 이런 부분 등이 좀 중복…… 특정 단체에 지원 편향이 있는 부분이 여러 위원들한테 지적되고 있는 것 보면 문제를 좀 더 심각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시정을 주의 조치 정도로 하는 건 어떻습니까?
이게 처분 근거에서도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이 있으나 그 정도가 경미한 경우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조치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게 법적 근거는 없어서 위법은 아니더라도 부당하게 너무 편향되게 지원되는 것들이 반복되는 것 등을 주의를 촉구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주의 조치도 고민해 볼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의견을 드립니다.
이게 처분 근거에서도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이 있으나 그 정도가 경미한 경우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조치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게 법적 근거는 없어서 위법은 아니더라도 부당하게 너무 편향되게 지원되는 것들이 반복되는 것 등을 주의를 촉구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주의 조치도 고민해 볼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의견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제도개선으로 하기에는 조금 의미가 다른 것 같아요. 일단 1억 7900만 원에서 1억 7400만 원을 집행하고 500만 원을 불용한 부분은 좀 짚어야 되지 않을까요? 이것을 그냥 제도개선으로 하기에는 쉽지가 않은 것 같은데……
답변을 좀 들어 봤으면 좋겠는데요.
답변을 좀 들어 봤으면 좋겠는데요.

조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것에 대해서 매번 지적을 해서 지금 현재는 발의된 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강 의원 등 10인의 제안으로 개정안이 회부되어 있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불용한 것은 저희가 조금 더 관리에 신경을 쓰도록 해서 관리하면 어떨까 싶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실 중복 지원되는 것에 대한 지적이 있어서 바로 또 저희가 시정을 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도 제도개선 정도로 해 주시면 어떨까라는 의견 다시 한번 드립니다.
우선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것에 대해서 매번 지적을 해서 지금 현재는 발의된 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강 의원 등 10인의 제안으로 개정안이 회부되어 있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불용한 것은 저희가 조금 더 관리에 신경을 쓰도록 해서 관리하면 어떨까 싶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실 중복 지원되는 것에 대한 지적이 있어서 바로 또 저희가 시정을 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도 제도개선 정도로 해 주시면 어떨까라는 의견 다시 한번 드립니다.
저도 일단은 제도 미비에 대한 부분도 있고 또 중복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시정을 지금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제도개선을 하고 추후에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하면 오히려 더, 주의가 아닌 시정으로 가는 게 맞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일단 오늘 논의에서는 제도개선을 수용해 주고 그 이후에 또 이런 결과가 나온다고 하면 오히려 더, 시정 조치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 생각합니다.
(「동의하겠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래서 일단 오늘 논의에서는 제도개선을 수용해 주고 그 이후에 또 이런 결과가 나온다고 하면 오히려 더, 시정 조치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 생각합니다.
(「동의하겠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세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도개선으로 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소관에 대한 시정요구사항은 제도개선 5건입니다.
그러면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2023년도 결산은 원안대로 의결하되 시정요구사항과 관련해서는 지금까지 결정한 대로 시정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소관에 대한 시정요구사항은 제도개선 5건입니다.
그러면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2023년도 결산은 원안대로 의결하되 시정요구사항과 관련해서는 지금까지 결정한 대로 시정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소관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윤재순 총무비서관께서 출석해 계십니다. 배석하고 계신 분들은 답변을 하는 경우 위원장의 허락을 얻은 후에 소속과 직위를 말씀하신 후에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논의를 좀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기존에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한 수용은 수용대로 먼저 수용 여부만 확인하고 넘어가고요 수용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수용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면 그것은 뒤에 따로 모아 갖고 일괄해서 저희가 토론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고요.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순 총무비서관께서 출석해 계십니다. 배석하고 계신 분들은 답변을 하는 경우 위원장의 허락을 얻은 후에 소속과 직위를 말씀하신 후에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논의를 좀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기존에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한 수용은 수용대로 먼저 수용 여부만 확인하고 넘어가고요 수용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수용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면 그것은 뒤에 따로 모아 갖고 일괄해서 저희가 토론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고요.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소관 시정요구사항은 총 7건입니다. 그중에서 수용은 5건, 불수용 2건 있습니다.
그러면 1번 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 불용액 최소화를 위한 개선방안 마련 필요입니다.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은 직제상 정원을 일부 조정하거나 예산안 편성 시 일정 부분 감액하여 편성하는 등 인건비 불용액을 최소화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제도개선 사항입니다.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소관 시정요구사항은 총 7건입니다. 그중에서 수용은 5건, 불수용 2건 있습니다.
그러면 1번 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 불용액 최소화를 위한 개선방안 마련 필요입니다.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은 직제상 정원을 일부 조정하거나 예산안 편성 시 일정 부분 감액하여 편성하는 등 인건비 불용액을 최소화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제도개선 사항입니다.
수용 여부를 말씀해 주십시오.

수용은 하되 문안 수정을 좀 요청합니다.
말씀을 해 보세요.

왜냐하면 사실상 지금 역대 정부 3년째 인건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동결해 오고 있는데요. 금년 들어서 저희로서는 과학기술수석하고 민정수석 그다음에 저출생대응수석과 해당 수석실 산하에 비서관실을 전부 다 신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기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하려면 인건비를 삭감하거나 인원을 대폭 늘리거나 두 가지 중의 하나입니다. 그러나 저희로서는 사실상 금년 들어와서 이것에 대해서 인원을 대폭 늘린 상태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보면 제도개선을 했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맨 밑의 시정요구사항에 ‘대통령비서실 및 안보실은 인건비 불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으로 수정해 주시기를 청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기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하려면 인건비를 삭감하거나 인원을 대폭 늘리거나 두 가지 중의 하나입니다. 그러나 저희로서는 사실상 금년 들어와서 이것에 대해서 인원을 대폭 늘린 상태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보면 제도개선을 했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맨 밑의 시정요구사항에 ‘대통령비서실 및 안보실은 인건비 불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으로 수정해 주시기를 청합니다.
그러면 다시 정리하면 ‘대통령비서실 및 안보실은 인건비 불용액을 최소화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해서 수용하신다는 말씀이지요?

아니, ‘노력할 것’으로요.
‘노력할 것’이라고 바꿔 달라는 뜻이에요.
아, 노력한다?

예.
‘마련하기 위해 노력할 것’?

아니요, ‘불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
하기 위해 노력한다?

예.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한다’,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수용할게요」 하는 위원 있음)
수용합니다.
(「수용할게요」 하는 위원 있음)
수용합니다.

2번 사항입니다. 일용임금의 연례적 집행부진 개선 필요 사항입니다.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은 예산안 편성 시 일용임금의 적정수요를 면밀히 파악하여 예산을 조정함으로써 집행률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할 것, 주의 사항입니다.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은 예산안 편성 시 일용임금의 적정수요를 면밀히 파악하여 예산을 조정함으로써 집행률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할 것, 주의 사항입니다.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수용하고요. 25년도 예산 심의 시에 충분히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사항입니다. 3번 실제 소요에 기반한 적정 예산 편성 필요입니다.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은 향후 기본경비 예산 편성 시 실제 소요를 바탕으로 적정 예산을 편성하여 전용 및 세목조정 등 예산 변경을 최소화할 것, 주의 사항입니다.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은 향후 기본경비 예산 편성 시 실제 소요를 바탕으로 적정 예산을 편성하여 전용 및 세목조정 등 예산 변경을 최소화할 것, 주의 사항입니다.

이에 대해서 수용합니다. 그리고 25년도 예산 편성 심의 시에 그 내용을 충분히 반영해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번입니다. 6페이지, 비체계적인 세목조정 지양 필요입니다.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은 불가피하게 예산을 변경하여 집행하는 경우에는 체계적인 집행계획 수립을 통해 불필요한 세목조정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주의 사항입니다.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은 불가피하게 예산을 변경하여 집행하는 경우에는 체계적인 집행계획 수립을 통해 불필요한 세목조정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주의 사항입니다.

위원님들의 지적사항 충분히 수용하고요.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5번 사항입니다. 정책연구용역 공개 및 국회 자료제출 필요입니다.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은 향후 정책연구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타 부처의 중복연구 방지 및 연구용역 결과 활용 등을 위하여 정책연구관리시스템(PRISM)에 보다 적극적으로 등록·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제도개선 사항입니다.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은 향후 정책연구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타 부처의 중복연구 방지 및 연구용역 결과 활용 등을 위하여 정책연구관리시스템(PRISM)에 보다 적극적으로 등록·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제도개선 사항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국회에 시정요구 제목을 수정해 주십사 했는데 이게 프린트에는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정책연구용역에 대해서 PRISM에 등록한 건은 53% 정도를 등록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공개가 된 것은 일부이고 제목만 나오는 부분이 있어서 이것은 비공개로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게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입니다.
그러나 이 내용에 대해서 보면 전 정부 때는 총 50여 건 중에서 9건인가 그래서 12%인가 됐고요. 저희들은 53%를 지금 제목이라도 등록하고 있고 그중에 2건에 대해서는 내용까지 전부 다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PRISM에 등록하기 위한 노력은 계속적으로 하되,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 제목만 수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이 내용에 대해서 보면 전 정부 때는 총 50여 건 중에서 9건인가 그래서 12%인가 됐고요. 저희들은 53%를 지금 제목이라도 등록하고 있고 그중에 2건에 대해서는 내용까지 전부 다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PRISM에 등록하기 위한 노력은 계속적으로 하되,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 제목만 수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5번의 제목을 어떻게 수정했으면 좋겠습니까?

‘정책연구용역 적극적으로 등록 또는 공개할 것’으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도 큰 문제 없으니……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하시는 것으로 해서 제도개선 수용하겠습니다. 제목은 그렇게 하는 것으로.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하시는 것으로 해서 제도개선 수용하겠습니다. 제목은 그렇게 하는 것으로.

예.

9쪽입니다. 6번 시설관리 및 개선 소요 관련 적정예산 사전반영 필요입니다.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은 청사 등 노후화 시설 및 설비에 대한 개보수 공사수요를 사전에 면밀히 파악하여 종합계획을 수립한 후 연도별 계획에 따라 적정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하는 등의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주의 사항입니다.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은 청사 등 노후화 시설 및 설비에 대한 개보수 공사수요를 사전에 면밀히 파악하여 종합계획을 수립한 후 연도별 계획에 따라 적정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하는 등의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주의 사항입니다.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그대로 수용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종합계획을 수립을 했고요. 그 계획에 따라서 연도별 적정 예산이라든가 시설·장비 그다음에 교체 주기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집행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보고드립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종합계획을 수립을 했고요. 그 계획에 따라서 연도별 적정 예산이라든가 시설·장비 그다음에 교체 주기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집행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보고드립니다.
제가 여기서 한 말씀 드릴게요.
강승규 위원님.
총무비서관님께서 너무 적극적으로 행정을 하고 계신데 지금 우리가 시정요구 유형에 보면 주의라는 조치가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이 있으나 그 정도가 미미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이 있을 때 주의 조치를 해요. 그렇지 않으면 법령 또는 제도에 미비하거나 불합리한 사항이 있을 때 제도개선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6번 같은 경우 주의 조치를 수용한다고 그랬는데 여기에 위법이나 부당한 사실이 있어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도 제도개선을 수용해 달라고 요구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하고……
아까도 보면 지적에 대해서 수용한다는 자세는 좋은데 3번 같은 경우도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은 실제 소요를 바탕으로 적정 예산을 편성하여 전용 및 세목조정 등 예산 변경을 최소화할 것’인데 이런 부분은 아마 대개 법령 내에서 전용이나 세목조정을 했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 등을 주의 조치를 계속 다 수용을 하면 이게 다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이 있으나’를 인정하는 것이 된다는 거지요.
아까도 보면 지적에 대해서 수용한다는 자세는 좋은데 3번 같은 경우도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은 실제 소요를 바탕으로 적정 예산을 편성하여 전용 및 세목조정 등 예산 변경을 최소화할 것’인데 이런 부분은 아마 대개 법령 내에서 전용이나 세목조정을 했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 등을 주의 조치를 계속 다 수용을 하면 이게 다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이 있으나’를 인정하는 것이 된다는 거지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총무비서관님, 이 페이퍼 갖고 계시지요?
총무비서관님, 이 페이퍼 갖고 계시지요?

예, 방금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의 조치를 수용한 것이 2번도 수용했고 3번도 수용했고 4번도 수용했고 6번도 수용했는데 제가 볼 때는 다른 실의, 국가인권위나 이런 데 보면 대부분 다 제도개선 사항으로 갈 것을 주의를 다 수용하니까 위원들의 지적사항을 적극적으로 수용한다는 자세는 좋으신데 이것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좀 한번 판단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여러 위원님들 계시지만, 이게 이렇습니다. 저희는 문제점이 있거나 문제를 개선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강승규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대통령비서실에서 위원들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것은 맞지만 이게 다만 다른 기관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위법한 사항이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제도개선 정도로 수용을 했는데 그렇게 하시니까…… 그것에 대해서 뭐 우리가 총무비서관님한테 그러는 것은 아니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위원들도 한번 좀 논의를 해 봐야 되겠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정성국 위원님.
정성국 위원님.
지금 강승규 위원님 말씀하실 때 저도 그 생각을 한 게, 저는 공무원 출신입니다. 교육공무원이었기 때문에 감사나 이런 걸 받을 때라든지 보면, 어찌 보면 이런 주의냐 제도개선이냐에 따라서 업무담당자가 받는 압박감의 차이가 어마어마하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경고를 받을 수 있는 것도 좀 선처를 요구하는 것이 일반적인…… 면제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좀 줄여 달라고 한다는 것은 이게 뭐 적극 수용하는 것을 떠나서 이 업무담당자 또 밑으로 내려갈수록 우리 비서관님보다 훨씬 아래에서 일을 하고 계신 직급이 낮으신 분들 입장에서는 이 부분이 위법이나 부당한 사실들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면 그분의 업무능력에 대한 판단이나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압박감이 많이 올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유형에 있어서 이렇게 주의를 내려 버리고 하는 그런 부분들은 주의를 내릴 수도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항상 보면 적극행정을 해라 하거든요. 적극행정을 하면서 일어났던 일들은 우리가 감면해 주는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일을 열심히 하다가 발생한 실수가 없을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더라도 앞에 오신 기관들은 다 제도개선 쪽으로 좀 해 달라고 하면서 이런 부분을 하시는데 대통령실은 역시 큰 대통령실인 만큼 이렇게 받아들이시는 것인지 아니면……
그것을 우리가 유형에 있어서 이렇게 주의를 내려 버리고 하는 그런 부분들은 주의를 내릴 수도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항상 보면 적극행정을 해라 하거든요. 적극행정을 하면서 일어났던 일들은 우리가 감면해 주는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일을 열심히 하다가 발생한 실수가 없을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더라도 앞에 오신 기관들은 다 제도개선 쪽으로 좀 해 달라고 하면서 이런 부분을 하시는데 대통령실은 역시 큰 대통령실인 만큼 이렇게 받아들이시는 것인지 아니면……

제가 수용하겠다는 취지는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그대로 수용하겠다는 취지였고……
주의를 굳이 뭐……

그다음에 유형에 대해서 주의냐 제도개선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깊게 제가 검토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살피지 아니한 듯 싶습니다.
이렇게 하시지요. 일단 6번까지 했으니까 7번하고 부대의견까지 한 다음에 기존 수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지 위원님들하고 좀 의견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7항 말씀해 주세요.
먼저 7항 말씀해 주세요.

7번입니다. 공사계약 공개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정 마련 및 국회 제출 필요 사항입니다.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은 공사계약의 공개 기준 및 절차에 대한 규정을 조속히 국회에 제출할 것, 시정 사항입니다.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은 공사계약의 공개 기준 및 절차에 대한 규정을 조속히 국회에 제출할 것, 시정 사항입니다.
수용·불수용, 둘 중의 하나를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수용하기 좀 어렵습니다.
수용하기 어려워요?
그러면 그다음 사항입니까? 부대의견.
그러면 그다음 사항입니까? 부대의견.

다음입니다.
12페이지 부대의견 첫 번째 사항, 국가안보실은 육군 각 사단에 설치되어 있는 사단 예하 신병교육대를 축소하고 모든 신병교육은 육군훈련소에서 실시하는 방안을 강구한다.
두 번째입니다. 국가안보실은 모든 신병교육대에서 훈련병을 대상으로 한 인권침해 및 가혹행위 관련 설문조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존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이상입니다.
12페이지 부대의견 첫 번째 사항, 국가안보실은 육군 각 사단에 설치되어 있는 사단 예하 신병교육대를 축소하고 모든 신병교육은 육군훈련소에서 실시하는 방안을 강구한다.
두 번째입니다. 국가안보실은 모든 신병교육대에서 훈련병을 대상으로 한 인권침해 및 가혹행위 관련 설문조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존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이상입니다.

수용하기 곤란합니다.
두 가지 다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논의를 이렇게 하시지요.
먼저 수용했다고 하는 게 지금 2항…… 잠깐만요. 제도개선은 그냥 넘어가지요. 제도개선은 넘어가고 2항 주의, 3항 주의, 4항 주의, 6항 주의. 4건이지요?
그러면 논의를 이렇게 하시지요.
먼저 수용했다고 하는 게 지금 2항…… 잠깐만요. 제도개선은 그냥 넘어가지요. 제도개선은 넘어가고 2항 주의, 3항 주의, 4항 주의, 6항 주의. 4건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4건에 대해서 먼저 총무비서관님한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주의라고 하면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이 있으나 그 정도가 경미한 경우인데,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이 있다고 판단하신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까?
여기 보면 주의라고 하면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이 있으나 그 정도가 경미한 경우인데,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이 있다고 판단하신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여태까지 위원님들 하신 의견이나 총무비서관의 의견을 존중해서 한번 재논의를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총무비서관님이 여기 처음 오시고 일단 존경하는 위원님들 의견을 가급적이면 최대한 받아들이려고 그런 스탠스를 취하신 것 같은데 글쎄요, 하여튼 제 얘기는 여기까지 드리고 위원님들 말씀을 해 주시지요.
제가 볼 때는 총무비서관님이 여기 처음 오시고 일단 존경하는 위원님들 의견을 가급적이면 최대한 받아들이려고 그런 스탠스를 취하신 것 같은데 글쎄요, 하여튼 제 얘기는 여기까지 드리고 위원님들 말씀을 해 주시지요.
제가 의견을 좀 드리면 2번 같은 경우 집행 부진을 개선하는 것이고 이것이 부당한 사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제도개선이 맞을 것 같고요.
3번 같은 경우 실제 소요를 바탕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예산 편성에 있어서 좀 더 치밀함을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제도개선이 맞는 것 같고요.
4번 이 부분은…… 이 4번은 어떻습니까, 총무비서관님?
3번 같은 경우 실제 소요를 바탕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예산 편성에 있어서 좀 더 치밀함을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제도개선이 맞는 것 같고요.
4번 이 부분은…… 이 4번은 어떻습니까, 총무비서관님?

관련 규정 내에서 세목조정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그러니까 관련 규정 내에서 한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게 부당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좀 많다 이런 얘기잖아요, 지적된 게. 그렇지요?

예, 몇 건 있었습니다.
세목조정이 여러 건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제가 볼 때는 부당한 사실이 있었는지 등을 판단해서 필요한…… 제도개선 정도가 적절할 것 같고.
6번은 어떻습니까?
6번은 어떻습니까?

6번도 세목조정을 충분히 항목 간에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불법적이거나 부당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본예산 대비 333%의 집행률을 기록했다, 이런 부분이 어떻습니까?

법적으로나 관련 규정상 문제는 없습니다.
하나 좀 궁금한 건 이게 지금 다 충분히…… 총무비서관인가요, 수용을 해 주셨는데 저는 뭐냐 하면 다른 부분하고 좀 다른 게, 제도개선하고 다른 게 이건 사실은 다 예산 집행이에요. 그러니까 국가 예산을 어떻게 썼느냐에 대한 부분인데 대통령실 관련된 예산에 대한 감사라든가 이런 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내부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내부적으로는 공직기강과 관련해서 내부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매년 감사원으로부터 회계감사를 받습니다.
지금 보면 강승규 위원님 말씀 저도 충분히 수용을 하는데, 5페이지의 실제 소요에 기반한 적정 예산 편성 같은 경우 지금 논란이 되는 게 국외여비 맨날 문제 되잖아요. 다른 쪽에서 예산 갖다 쓴다든가 또 예산 대비 254% 증가했단 말이지요. 이런 것들은 언론에서도 계속 지적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꼭 주의의 불법·부당성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이 나왔을 경우에는 시정 조치가 분명히 있었어야 되는 건데 실질적으로 보면 예산 집행들이 과도하게 된 측면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여기 나온 것 중의 하나가 뭐냐 하면, 세목조정 같은 경우도 원래 세목이라고 하는 것이 기존 세목을 준수해서 예산 집행하라는 뜻인데 과도하게 세목조정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은 제가 볼 때 꼭 주의를 줘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자체 내에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경각심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은 분명히 줘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일단 지적을 하는 겁니다.
제가 꼭 주의의 불법·부당성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이 나왔을 경우에는 시정 조치가 분명히 있었어야 되는 건데 실질적으로 보면 예산 집행들이 과도하게 된 측면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여기 나온 것 중의 하나가 뭐냐 하면, 세목조정 같은 경우도 원래 세목이라고 하는 것이 기존 세목을 준수해서 예산 집행하라는 뜻인데 과도하게 세목조정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은 제가 볼 때 꼭 주의를 줘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자체 내에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경각심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은 분명히 줘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일단 지적을 하는 겁니다.
저도……
저도 동의하는데요.
제가 먼저……
죄송해요.
방금 박 수석께서 말씀하신……
방금 박 수석께서 말씀하신……
모든 예산과 관련되는 겁니다.
예, 예산과 관련되어 있지만 특히 이 3번 실제 소요에 기반한 적정 예산 편성 필요에 있어서 초과 집행된 예산의 규모 자체가 진짜 254%라는 것은 너무 과도한 측면도 있고, 이 부분에 대한 지적이 끊임없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이 지적사항에 대해 앞으로 어떻게 반영하겠다라는 부분도 거의 보이지 않고 이 부분은 언론에서 거듭 지적된 부분이기도 해서 오히려 주의를 받아들이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저도 사실 다른 부분은 제도개선으로도 갈 수는 있겠지만 3번 항목에 대해서는…… 그리고 전용이라는 게 실질적으로 유사한 사업에 대해서 전용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임차료 2억 원을 전용한다든지.
그리고 아까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만 254%가 증가한 것에 대해서 이것을 제도개선으로 간다라는 것은 사실은 국회가 심사 자체를 하지 말라는 얘기와 저는 똑같다고 보거든요, 25%도 아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제도개선이 아닌 주의 요구가 저는 적절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아까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만 254%가 증가한 것에 대해서 이것을 제도개선으로 간다라는 것은 사실은 국회가 심사 자체를 하지 말라는 얘기와 저는 똑같다고 보거든요, 25%도 아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제도개선이 아닌 주의 요구가 저는 적절하다고 보여집니다.

예.
이것은 주의 요구로 해서 경각심을 줄 필요가 있어요, 좀 과도하게 집행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대부분이 보면 대통령님의 해외순방, 국익을 위해서 순방을 하시고 나서 그에 따른 후속조치를 위한 대통령비서실이나 안보실 직원들의 해외출장과 관련된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나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전임 정부를 제가 비교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때는 코로나 위기가 와 가지고 해외순방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외순방 예산이 줄어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국내여비하고……
그래서 줄어들었고 불필요하니까 계속 불용 처분이 되니 그것을 하다 보니까 저희도 거기에서 갑자기 1억 되던 것을 10억, 100억으로 올릴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적정 비율을 올리다 보니까 또 과도하게 안 올려 주고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브레이크가 걸리고요. 그다음에 또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해외순방이 많습니다. 거기에 따른 사후적인 조치도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 불가피하게 있었다는 측면이 있고요.
다만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국내여비를 좀 줄이고 다른 항목을 줄여서라도 국외출장여비 항목 금액을 좀 올렸습니다. 증액 편성을 했고요. 그래서 그러한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라는 점을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대부분이 보면 대통령님의 해외순방, 국익을 위해서 순방을 하시고 나서 그에 따른 후속조치를 위한 대통령비서실이나 안보실 직원들의 해외출장과 관련된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나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전임 정부를 제가 비교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때는 코로나 위기가 와 가지고 해외순방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외순방 예산이 줄어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국내여비하고……
그래서 줄어들었고 불필요하니까 계속 불용 처분이 되니 그것을 하다 보니까 저희도 거기에서 갑자기 1억 되던 것을 10억, 100억으로 올릴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적정 비율을 올리다 보니까 또 과도하게 안 올려 주고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브레이크가 걸리고요. 그다음에 또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해외순방이 많습니다. 거기에 따른 사후적인 조치도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 불가피하게 있었다는 측면이 있고요.
다만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국내여비를 좀 줄이고 다른 항목을 줄여서라도 국외출장여비 항목 금액을 좀 올렸습니다. 증액 편성을 했고요. 그래서 그러한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라는 점을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6번도 보면, 제가 계속 지적하게 되는데 집행률을 보면 본예산 대비 333%예요. 이것 상당하지 않습니까? 시설 개선·관리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국가예산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충분히 얘기하시고 저도 제도개선에 대한 수용을 하는데 만약에 내년에 이런 일이 또 발생한다고 하면 그냥 주의라든가 이런 게 아니라 시정이나 징계조치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이번 같은 경우는 여당 위원님들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제도개선으로 한다고 하면 저도 수용을 할 텐데 만약에 내년에 예산·결산 심사를 하는데 이러한 일이 또 발생했다고 하면 저는 징계나 시정으로 가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총무비서관님 하신 말씀 제가 충분히 알았고요. 위원님들이 뭘 지적하는지 정확하게 아시지요?
다른 의견 없으시면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총무비서관님 하신 말씀 제가 충분히 알았고요. 위원님들이 뭘 지적하는지 정확하게 아시지요?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위원님들의 말씀을 종합하면 2번은 제도개선으로 하고, 3번 항은 주의로 하고, 4번 항하고 6번 항은 제도개선으로 이렇게 마무리하고자 하는데 이견 없으시면……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용 관련해서는 저희가 다 했고 7번만 남았는데 7번……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용 관련해서는 저희가 다 했고 7번만 남았는데 7번……
말씀해 보십시오.
예, 말씀해 주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천하람 위원님 계신데 저희들이 계약심의위원회 개최…… 그 당시에, 지난번에 운영위 할 때 보니까 위원님께서 질의서는 보내셨던데 제가 받지 않은 상태에서, 저한테 전달이 안 된 상태에서 운영위에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아마 현황이 위원님께 제출된 것으로 제가 보고로 확인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두 가지 점에 대해서 개선책을 해서 저희 정부 들어와서 22년 7월부터 시행을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첫째는 계약심의위원회라는 것을 내부 지침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기준은 정부계약법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심의위원회는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열람은 시켜 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거기는 공직기강비서관실, 법률비서관실 그다음에 해당 부서 그렇게 참석해서 과연 이게 꼭 계약을 해야 되느냐, 타당성 있는 거냐라는 것을 심층 있게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하람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그러면 심의위원회에서 몇 건을 어떻게 그것을 하고 어떻게 했느냐 그 현황은, 계약 내용까지 상세하게 드리지는 못하지만 그 현황은 표로, 그것은 아마 의원실에 제출된 것으로 저희가 했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은, 그런 부분은 충분히 시정 조치를 하고 있고.
그래서 천하람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22년 7월부터 이미 시행하고 있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절차 규정 마련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진즉 우리가 그런 합리적인 안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데 또 다른 규정 마련하고 그것 제출하라는 것은 조금 그런 것 같아서…… 다만 그 기준, 심의위원회 규정이라는 것은 필요하시다면 열람을 시켜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두 가지 점에 대해서 개선책을 해서 저희 정부 들어와서 22년 7월부터 시행을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첫째는 계약심의위원회라는 것을 내부 지침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기준은 정부계약법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심의위원회는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열람은 시켜 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거기는 공직기강비서관실, 법률비서관실 그다음에 해당 부서 그렇게 참석해서 과연 이게 꼭 계약을 해야 되느냐, 타당성 있는 거냐라는 것을 심층 있게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하람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그러면 심의위원회에서 몇 건을 어떻게 그것을 하고 어떻게 했느냐 그 현황은, 계약 내용까지 상세하게 드리지는 못하지만 그 현황은 표로, 그것은 아마 의원실에 제출된 것으로 저희가 했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은, 그런 부분은 충분히 시정 조치를 하고 있고.
그래서 천하람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22년 7월부터 이미 시행하고 있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절차 규정 마련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진즉 우리가 그런 합리적인 안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데 또 다른 규정 마련하고 그것 제출하라는 것은 조금 그런 것 같아서…… 다만 그 기준, 심의위원회 규정이라는 것은 필요하시다면 열람을 시켜 드리겠습니다.
천하람 위원님.
제가 조금 말씀드려도 될까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심의 기준이나 이런 부분들이 사실 국회에 공개 안 되고 있고 지금 저희가 이렇게 지적하니까 열람은 하게 해 주겠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제가 이번에도 말씀드렸던 게 이게 처음 나온 얘기가 아니라 2022년에도 시정 관련한 내용이 나왔는데 계속해서 비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수의계약 내역이나 개최 내역 같은 부분도 국회에 제때 제출되지 않았던 부분 문제 제기가 돼야 되고.
그리고 지금 총무비서관님께서는 잘 관리되고 있고 또 새로운 제도들 잘 도입해서 하고 계시다고 하지만 사실 오늘 발표된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보더라도 계약 체결 전에 공사가 착수되고 자격 없는 업체가 참여하고 공사 감독 업무가 더 철저하게 돼야 되고 국가계약이나 건설공사 관련 법령이 지켜지지 않은 사례가 다수 확인되고 이런 깜깜이 입찰과 공사 내역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해서 문제가 제기되고 이런 부분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굉장히 높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물론 노력은 하시겠지만 총무비서관님께서 불수용한다고 해서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 않나, 그래서 시정이 어렵다면 최소한 주의 정도로는 해서 여기는 문제 제기를 좀 강하게 한 번 더 하고 운영위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자료제출과 감시·감독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되는 게 필요하지 않나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총무비서관님께서는 잘 관리되고 있고 또 새로운 제도들 잘 도입해서 하고 계시다고 하지만 사실 오늘 발표된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보더라도 계약 체결 전에 공사가 착수되고 자격 없는 업체가 참여하고 공사 감독 업무가 더 철저하게 돼야 되고 국가계약이나 건설공사 관련 법령이 지켜지지 않은 사례가 다수 확인되고 이런 깜깜이 입찰과 공사 내역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해서 문제가 제기되고 이런 부분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굉장히 높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물론 노력은 하시겠지만 총무비서관님께서 불수용한다고 해서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 않나, 그래서 시정이 어렵다면 최소한 주의 정도로는 해서 여기는 문제 제기를 좀 강하게 한 번 더 하고 운영위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자료제출과 감시·감독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되는 게 필요하지 않나 저는 생각합니다.
다른 의견……
저도 같은 의견이에요,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 대통령실 관련된 공사계약과 관련해 수의계약의 문제가 지금 워낙 계속 언론에도 나오고 있는데 그냥 단순하게 불수용이라고 해서 이것 수용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공직자로서 또 대통령실이 국민을 대하는 태도로서는 저는 잘못됐다고 보기 때문에 시정이 좀 무리가 있다라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주의라고 했을 경우에 당사자들에게 경고성 메시지를 주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봅니다. 충분할 것 같아요.
위원장으로서 저도 좀 질의를 할 텐데요.
한편으로는 공사계약의 공개 기준과 절차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고 국회에 제출하다 보면 안보와 경호 문제가 있는데 수의계약 자체를 공개하고 그러다 보면 계약 당사자라든지 공사 관계자라든지 이런 분들이 드러나서 문제가 될 가능성은 없는 건지……
한편으로는 공사계약의 공개 기준과 절차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고 국회에 제출하다 보면 안보와 경호 문제가 있는데 수의계약 자체를 공개하고 그러다 보면 계약 당사자라든지 공사 관계자라든지 이런 분들이 드러나서 문제가 될 가능성은 없는 건지……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면, 지금 보면 대통령비서실 공사를 한 번 했던 업체는 다시 한 번 다른 공사를 맡기려고 하면 다 거절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한 번 해 놓으면 기자들 오지, 여기 오지 그래서 ‘정말 시달려서 공사 못 하겠습니다’라고 하고 있고요. 그게 현실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이 수의계약 업체라든가 계약 내용이 공개가 돼 버리면, 그건 현직 대통령과 비서실 핵심 참모들이 근무하고 있는 건물이거든요. 그러면 그 장소가 당시에, 불과 몇 개월 전에 어떤 공사를 했고 무슨 공사를 했고 그 내용은 뭐다 그러면 그건 국가원수, 대통령께서 근무하고 계시는데 국가 안위에 대한 엄청난 타격입니다. 그래서 저희뿐만 아니라 역대 어느 정부에서도 그에 대한 내역까지는 공개를 하지 않은 그만한 이유가 있었던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이 수의계약 업체라든가 계약 내용이 공개가 돼 버리면, 그건 현직 대통령과 비서실 핵심 참모들이 근무하고 있는 건물이거든요. 그러면 그 장소가 당시에, 불과 몇 개월 전에 어떤 공사를 했고 무슨 공사를 했고 그 내용은 뭐다 그러면 그건 국가원수, 대통령께서 근무하고 계시는데 국가 안위에 대한 엄청난 타격입니다. 그래서 저희뿐만 아니라 역대 어느 정부에서도 그에 대한 내역까지는 공개를 하지 않은 그만한 이유가 있었던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잠깐 한마디만, 조금만 더 해도 될까요?
저희 개혁신당도 언젠가는 수권 정당이 되는 것을 꿈꾸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체결한 모든 내역을 다 공개하라, 세부내역을 공개하라 이런 말씀까지 드리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실제 저희 시정요구사항(안)을 보시면 공사계약의 공개 기준 및 절차에 대한 규정을 마련해서 제출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부 공사내역을 모두 다 공개하라는 취지가 아니고 어떤 기준 자체, 절차에 대한 규정 자체 정도는 국회에 제출하시더라도 크게 경호상의 문제, 국가안보상의 문제는 발생 안 할 것이고 이미 2022년도에도 이 정도 내용은 시정사항으로 시정요구가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위원장님께서 걱정하시듯이 모든 내용을 다 공개하자 이런 취지는 아니라는 것을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실제 저희 시정요구사항(안)을 보시면 공사계약의 공개 기준 및 절차에 대한 규정을 마련해서 제출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부 공사내역을 모두 다 공개하라는 취지가 아니고 어떤 기준 자체, 절차에 대한 규정 자체 정도는 국회에 제출하시더라도 크게 경호상의 문제, 국가안보상의 문제는 발생 안 할 것이고 이미 2022년도에도 이 정도 내용은 시정사항으로 시정요구가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위원장님께서 걱정하시듯이 모든 내용을 다 공개하자 이런 취지는 아니라는 것을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저도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총무비서관 의견처럼 대통령실의 공사라든지 이런 문제는 굉장히 국가 안위나 VIP의 안전과 일치되는 만큼 수의계약된 내용을 공개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저는 봅니다. 실제 우리가 이런 부분에 주의를 주든 시정 조치를 하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이런 부분에서 밖에서 의혹 제기가 있는 것도 사실이고 그래서, 천하람 위원님이 또 시정요구사항 한 내용도 보면 공사계약의 공개 기준 및 절차에 대한 규정을 마련해서 국회에 제출해 달라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 등이 수의계약이라든지 할 때 어떤 기준 정도 그리고 또 그런 부분을 어떤 절차에 의해서 한다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라는 것일 것이고, 아마 분명히 대통령실의 총무 쪽에서는 이에 대한 기준이나 규정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 정도를 제도개선 차원으로 하면……
이것은 아까도, 우리가 누누이 보지만 아까 존경하는 정성국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담당 공무원들에게는 변상이냐, 징계냐, 시정이냐, 주의냐, 제도개선이냐에 따라서 본인들이 한 업무가 위법한 거냐, 부당한 것이냐 이렇게 따지는 기준에서 엄격하게 본인들의 인사고과에 반영이 되는 만큼 이에 대해서 부당한 사실 등 또 그런 부분 등을 우리가 특정하기 어렵다면 제도개선 정도로 요구하는 건 어떨까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총무비서관 의견처럼 대통령실의 공사라든지 이런 문제는 굉장히 국가 안위나 VIP의 안전과 일치되는 만큼 수의계약된 내용을 공개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저는 봅니다. 실제 우리가 이런 부분에 주의를 주든 시정 조치를 하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이런 부분에서 밖에서 의혹 제기가 있는 것도 사실이고 그래서, 천하람 위원님이 또 시정요구사항 한 내용도 보면 공사계약의 공개 기준 및 절차에 대한 규정을 마련해서 국회에 제출해 달라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 등이 수의계약이라든지 할 때 어떤 기준 정도 그리고 또 그런 부분을 어떤 절차에 의해서 한다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라는 것일 것이고, 아마 분명히 대통령실의 총무 쪽에서는 이에 대한 기준이나 규정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 정도를 제도개선 차원으로 하면……
이것은 아까도, 우리가 누누이 보지만 아까 존경하는 정성국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담당 공무원들에게는 변상이냐, 징계냐, 시정이냐, 주의냐, 제도개선이냐에 따라서 본인들이 한 업무가 위법한 거냐, 부당한 것이냐 이렇게 따지는 기준에서 엄격하게 본인들의 인사고과에 반영이 되는 만큼 이에 대해서 부당한 사실 등 또 그런 부분 등을 우리가 특정하기 어렵다면 제도개선 정도로 요구하는 건 어떨까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위원장님, 자꾸 말씀 길게 드려서 죄송합니다.
사실은 이게 처음 지적되는 사항이라면 저도 강승규 위원님 말씀에 동의가 되는데, 문제는 2022년에도 이미 제도개선 정도의 수위로 말씀을 드렸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소한의 규정이나 기준도 국회에 제출되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은 국회의 권위에 관한 문제가 아닌가 싶고, 강승규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총무비서관실에서 아마 규정을 잘 마련해 두고 있을 겁니다. 이 규정을 국회에 제출하는 정도는 사실 크게 문제가 없을 것이고 이미 한 번 제도개선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국회에서 요청한 사항에 대해서 좀 불합리하게, 어떻게 보면 부당하게 제출을 안 하고 있었다라는 걸 조금 주의를 촉구하는 면에서도 주의 정도에서 결정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사실은 이게 처음 지적되는 사항이라면 저도 강승규 위원님 말씀에 동의가 되는데, 문제는 2022년에도 이미 제도개선 정도의 수위로 말씀을 드렸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소한의 규정이나 기준도 국회에 제출되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은 국회의 권위에 관한 문제가 아닌가 싶고, 강승규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총무비서관실에서 아마 규정을 잘 마련해 두고 있을 겁니다. 이 규정을 국회에 제출하는 정도는 사실 크게 문제가 없을 것이고 이미 한 번 제도개선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국회에서 요청한 사항에 대해서 좀 불합리하게, 어떻게 보면 부당하게 제출을 안 하고 있었다라는 걸 조금 주의를 촉구하는 면에서도 주의 정도에서 결정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사실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22년도에 논의가 됐던 부분은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당시 지적하셨던 의원실에 가서 우리가 수의계약, 지명경쟁 제도를 도입해서 그래서 수의계약 제도개선책을 마련했다는 점하고 그다음에 계약심의위원회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그 내용을 이렇게 한 겁니다라고 해서 그 당시에 그러면 좋다, 시정 완료로 하겠다라는 말씀이 계셨던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한 번 저희가 조치가 완료됐던 부분을 다시 또 위원님께서 더 내놔라 그러면 저희들은 이제…… 그러니까 더 상세한 걸 또 들어가고 그다음에 또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사실은 뭐냐 하면 수의계약 제도개선, 지명경쟁을 원칙으로 한 이 제도하고 계약심의위원회라는 것도 저희 정부에서 처음으로 도입한 제도개선책입니다. 사실은 이것 도입할 때 저는 각 비서관실이나 수석실로부터 엄청난 공격을 받았습니다.
(「정리를 하시지요」 하는 위원 있음)
그래서 그 점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한 번 저희가 조치가 완료됐던 부분을 다시 또 위원님께서 더 내놔라 그러면 저희들은 이제…… 그러니까 더 상세한 걸 또 들어가고 그다음에 또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사실은 뭐냐 하면 수의계약 제도개선, 지명경쟁을 원칙으로 한 이 제도하고 계약심의위원회라는 것도 저희 정부에서 처음으로 도입한 제도개선책입니다. 사실은 이것 도입할 때 저는 각 비서관실이나 수석실로부터 엄청난 공격을 받았습니다.
(「정리를 하시지요」 하는 위원 있음)
그래서 그 점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 말씀은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적인 우려가 있고 언론에서도 관심도 있고 이게 제가 문제 제기했다고 해서 천하람 의원실에 와서 기준이 이렇고 열람해 드리겠다 이 정도로 끝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이 부분은 조금 짚고 넘어가서 저희 국회가 어쨌든 대통령실 자체의 기준과 절차에 대한 규정을 가지고 그게 제대로 준수되고 있는지를 앞으로 운영위에서 제대로 따져 물을 수 있도록 이것은 점검하고 주의하고 넘어가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말씀하시지요.
이게 그러면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이 있었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법령이나 제도의 미비라고 봐야 됩니까? 저는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아직까지 불확실한 것 같아요.

위원님, 전체적으로 보면 수의계약하는 데 대해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 거기에 대해서 위법·부당한 사실은 없습니다.
천하람 위원님께서 지금 좋은 말씀 하셨지만 여기 보니까 공사계약의 공개 기준 및 절차에 대한 규정을 밝혀 달라는, 제출해 달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도개선으로도 충분히, 의지만 보인다면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도개선의 의미가 그것이지 않습니까? 법령 또는 제도의 미비하거나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해야 되는 것이고……
아니, 그걸…… 잠깐만요.
말씀을 끝까지 듣고 좀 하시지요.
초점이 대통령실이 ‘국회에 제출할 것’을 불수용하겠다라는 거잖아요. 핵심은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제 말은 공개 기준 및 절차에 대한 부분이니까……
잠깐만요. 제가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천하람 위원님 말씀이 저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국민들이 정보 공개에 대한 그런 요청도 있고 그것을 클리어하게 하겠다는데 다만 대통령실이라는 게 보안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아까 총무비서관님 말씀하신 후속적인 문제가 있단 말이지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국회의원이 헌법기관 아니겠습니까?
천하람 위원님 말씀이 저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국민들이 정보 공개에 대한 그런 요청도 있고 그것을 클리어하게 하겠다는데 다만 대통령실이라는 게 보안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아까 총무비서관님 말씀하신 후속적인 문제가 있단 말이지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국회의원이 헌법기관 아니겠습니까?

예.
헌법기관이 정당한 요청에 의해서 그것을…… 글쎄요, 저는 천하람 위원님이 열람을 하셔서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것을 문제 제기하고 그렇게 진행을 해도 제가 볼 때는 큰 문제는 없어 보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대신에 총무비서관님이 상세하게 보고를 해 주셔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없게 해야지 안 그러면 이런 일이 또다시 재발되고 그러면 그때는 진짜 시정요구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양해를 해 주신다고 그러면 이번 건은 그렇게 해 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정리한다는 거지요? 어떻게 정리하실 거예요?
불수용으로 하는데, 그런데 이것은 규정을 제출할 것인데 제도개선으로 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할 수 있지요. 할 수 있습니다. 어제 산자위 같은 경우에는 감사요구를 했는데 시정으로……
그러면 제출을 해야 되는 겁니까?
감사원 감사요구를 했는데 시정으로 바꿨습니다.
아니, 핵심은 뭐냐 하면 이게 핵심이잖아요. ‘국회에 제출할 것’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수용을 하겠느냐, 안 하겠느냐가 핵심인 거고 제도개선에 대한 것은 주의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 이걸 하겠다라는 부분이냐라는 거지요. 그게 핵심 아니에요, 천하람 위원님?
그게 핵심입니다. 저도 수위보다도 이게 사실 공개되는 게 중요한 겁니다.
박성준 위원 그게 핵심이잖아요.
위원님, 그러니까 뭐냐 하면 이것은 처벌 수위가 아니고……
주의나 제도개선의 문제가 아니라 이걸 수용하겠느냐에 대한 문제이지요.
내느냐, 내지 않느냐의 문제인데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제출하기 어렵다 그러면 일단 천하람 위원님께서 충분히 사정을 아실 수 있도록 상세하게 공개를 하고 정리하고 넘어가는 게 일단 이 단계에서는 맞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만 봐도 되는 겁니까?
아니요, 그게……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이게 사실 안보가 과연 무엇인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공사계약의 공개 기준 및 절차에 대한 규정은 과연 안보하고 무슨 영향이 있을까요?
미국 사례만 보더라도 CIA 사업명까지 의회 8인에게 세부내역까지 다 공개하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규정이란 말이지요, 규정. 규정에 대해서 어떻게 수의계약이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경쟁입찰로 가고 이런 것들이 국회 차원에서는 일반적인 요구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디 경호동에 뭘 해서 무슨 방호시설을 뭘로 하고 이런 내용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규정과 관련된 부분은 국회에 제출하는 게 맞다고 저는……
미국 사례만 보더라도 CIA 사업명까지 의회 8인에게 세부내역까지 다 공개하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규정이란 말이지요, 규정. 규정에 대해서 어떻게 수의계약이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경쟁입찰로 가고 이런 것들이 국회 차원에서는 일반적인 요구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디 경호동에 뭘 해서 무슨 방호시설을 뭘로 하고 이런 내용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규정과 관련된 부분은 국회에 제출하는 게 맞다고 저는……
제가 좀 중재안을 낼게요.
아까 총무비서관이 천하람 위원에게 공개 기준 및 절차에 대한 규정을 공개하신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러면 예결산심사위원회의 여당·야당 위원에게는 이 부분에 대해서 열람할 수 있겠다라고 하면서 정리를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아까 총무비서관이 천하람 위원에게 공개 기준 및 절차에 대한 규정을 공개하신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러면 예결산심사위원회의 여당·야당 위원에게는 이 부분에 대해서 열람할 수 있겠다라고 하면서 정리를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러시지요.
그게 더 낫지 않겠습니까?
저도 뭐 저만 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만 하고 정리하고 그 부분에 대한 것을 그렇게 하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 가지고 한 시간씩 토의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여기 계신 위원님들한테는 열람하게 해 주실 수 있으신 거지요?

그러면 저희가 해 드릴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 저희들이 어느 정부에서도 없던 계약심의위의 운영방안이라는 지침을 만들어서 22년 7월부터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동안 저희들이 계약심의위를 했던 현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같이 설명을 드리면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실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정리하시지요.
예, 총무비서관님 말씀하신 대로 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 끝났지요?
그러면 다 끝났지요?

부대의견이 있습니다.
부대의견은 불수용하신다고 그랬는데 거기에 관련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비서관님.

거기에 대해서는 이게 국방부 훈령 부분인데 대통령실에서 어떤 지침을 마련하고 할 사안이 아니라 그거는 소관 부처인 국방부에서 조치를 해야 될 사안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같은 생각이에요.
저도 그냥 기록에만, 이런 말씀을 드린 취지만 그래도 간단하게 남겨……
예, 말씀을 해 주십시오.
예.
그러니까 이게 12사단 훈련병 사망 사고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게 각 사단에 있는 신교대 같은 경우에는 육군훈련소처럼 크게 운영되고 체계적으로 운영되는 곳에 비해서 아직까지도 가혹행위나 인권침해 사례들이 남아 있는 부분들이 조금 더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국가안보실에서 관심을 가지고 좀 더 체계적으로, 논산의 육군훈련소로 일원화해서 관리될 수 있도록 하자라는 기본적인 제안 취지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12사단 훈련병 사망 사건 관련해서 해당 신교대에서 가혹행위와 관련된 설문조사, 해당 회차와 기존 회차들에 대한 설문조사 자료를 폐기한 부분이 있어서 이런 사례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남겨 두자라는 게 기본적인 제안 취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12사단 훈련병 사망 사고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게 각 사단에 있는 신교대 같은 경우에는 육군훈련소처럼 크게 운영되고 체계적으로 운영되는 곳에 비해서 아직까지도 가혹행위나 인권침해 사례들이 남아 있는 부분들이 조금 더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국가안보실에서 관심을 가지고 좀 더 체계적으로, 논산의 육군훈련소로 일원화해서 관리될 수 있도록 하자라는 기본적인 제안 취지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12사단 훈련병 사망 사건 관련해서 해당 신교대에서 가혹행위와 관련된 설문조사, 해당 회차와 기존 회차들에 대한 설문조사 자료를 폐기한 부분이 있어서 이런 사례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남겨 두자라는 게 기본적인 제안 취지였습니다.
불수용인데 위원들만 열람할 수 있게 하겠다라고 괄호 치고 얘기하면 됩니다.
예, 그렇지요.
심플하게 끝났는데요, 뭐.
그러면 부대의견 관련해서 그 정도로 양해해 주시면……
양해하겠습니다.
그러면 마치겠습니다.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시정요구사항은 주의 1건, 제도개선 5건 등 총 6건입니다.
그러면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은 원안대로 의결하되 시정요구사항과 관련해서는 지금까지 결정한 대로 시정 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앉으시지요.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시정요구사항은 주의 1건, 제도개선 5건 등 총 6건입니다.
그러면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은 원안대로 의결하되 시정요구사항과 관련해서는 지금까지 결정한 대로 시정 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앉으시지요.

대통령경호처 차장 김성훈입니다.

기획관리실장 안경호입니다.
마지막으로 대통령경호처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님께서 출석해 있습니다. 배석하고 계신 분들이 답변하는 경우 위원장의 허락을 받은 후 소속과 직위를 말씀하신 다음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수용하는 것은 수용 여부를 먼저 차장님께 확인하고요 그게 다 진행된 다음에 불수용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뒤에 별도로 몰아서 같이 논의하도록 한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십시오.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님께서 출석해 있습니다. 배석하고 계신 분들이 답변하는 경우 위원장의 허락을 받은 후 소속과 직위를 말씀하신 다음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수용하는 것은 수용 여부를 먼저 차장님께 확인하고요 그게 다 진행된 다음에 불수용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뒤에 별도로 몰아서 같이 논의하도록 한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십시오.

보고드리겠습니다.
대통령경호처는 총 6건의 시정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그중 4건을 수용하고 2건을 불수용했습니다.
1번 사항입니다. 연례적 경호장비 납품 지연 문제 개선 필요 사항입니다.
대통령경호처는 경호장비를 구매함에 있어 연례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납품 지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할 것, 주의 사항입니다.
대통령경호처는 총 6건의 시정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그중 4건을 수용하고 2건을 불수용했습니다.
1번 사항입니다. 연례적 경호장비 납품 지연 문제 개선 필요 사항입니다.
대통령경호처는 경호장비를 구매함에 있어 연례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납품 지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할 것, 주의 사항입니다.

수용합니다.

다음, 2번 사항입니다. 용역사업 추진 시……
아니아니, 이것도 제가……
예, 먼저 말씀을 해 주세요.
지금 우리 경호처 차장님이 이 예산 심의에 대해서 지적사항에 수용을 한다 하더라도 그 시정요구유형까지 수용 여부를 밝혀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시정요구유형이 어디 있냐면 변상, 징계 이런 부분들은 정말 법령을 위반해서 손실…… 징계 이런 것들이 요구되는 거고요.
특히 지금 많이 요구가 되는 게 시정, 주의, 제도개선인데 이 세 가지 사항이 차이가 있습니다. 시정은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을 바로잡는,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이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회수 또는 원상복구 이런 조치들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더 중한 조치겠지요. 주의는 위법·부당한 사실이 있지만 경미한 경우에 주의 조치를 하게 되어 있고, 제도개선은 법령 또는 제도에 미비하게 불합리한 사항이 있을 때 제도를 개선하라는 조치이기 때문에 지금 얘기할 때 여기에 보면 시정요구유형에 주의 또는 시정, 시정이냐 주의냐 두 가지 중에 택일 요구를 한 것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수용을 하지만 주의 조치는 과다하다, 그래서 제도개선을 요구한다든지 이렇게 조치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런 부분들이 우리 실무자들에게, 우리 담당자에게 다 인사고과에 반영되는 결과입니다. 참고하십시오.
특히 지금 많이 요구가 되는 게 시정, 주의, 제도개선인데 이 세 가지 사항이 차이가 있습니다. 시정은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을 바로잡는,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이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회수 또는 원상복구 이런 조치들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더 중한 조치겠지요. 주의는 위법·부당한 사실이 있지만 경미한 경우에 주의 조치를 하게 되어 있고, 제도개선은 법령 또는 제도에 미비하게 불합리한 사항이 있을 때 제도를 개선하라는 조치이기 때문에 지금 얘기할 때 여기에 보면 시정요구유형에 주의 또는 시정, 시정이냐 주의냐 두 가지 중에 택일 요구를 한 것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수용을 하지만 주의 조치는 과다하다, 그래서 제도개선을 요구한다든지 이렇게 조치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런 부분들이 우리 실무자들에게, 우리 담당자에게 다 인사고과에 반영되는 결과입니다. 참고하십시오.

예.
이번 1번 같은 경우도 주의 조치를 지금 수용하겠다는 건데 그것 수용하는 것인지 아니면 제도개선으로 경감을 좀 해 달라는 것인지 이런 요구를 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은 납품 지연 문제거든요. 통상 외산 장비 구매 때 발생하는 건데 외산 장비는 회계연도가 시작하는 초반에 즉시 집행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하겠습니다.
수용할게요.
예, 제도개선으로 수용하신다……

2번 사항입니다. 용역사업 추진 시 계약 관계법령 준수 필요 사항입니다.
대통령경호처는 용역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국가재정법 등을 위반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주의 사항입니다.
대통령경호처는 용역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국가재정법 등을 위반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주의 사항입니다.

이 부분도 수용합니다. 또 이미 작년도에는 이 부분을 시정해서 제도개선을 다 완료했습니다.
그러면 제도개선으로 수용하신다는 말씀이신데……
그렇게 하시지요.
예, 그렇게 알아들었습니다.

다음, 3번 사항입니다. 예비비의 특수활동비 배정 지양 필요입니다.
대통령경호처는 예비비 배정 시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는 사업에 배정하고 예비비를 특수활동비에 배정하지 않도록 시정할 것, 시정 또는 주의……
대통령경호처는 예비비 배정 시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는 사업에 배정하고 예비비를 특수활동비에 배정하지 않도록 시정할 것, 시정 또는 주의……
말씀해 주십시오.

예, 이 부분은 재고 요청을 드립니다.
저희가 가장 좋은 것은 예비비를 편성하지 않는 게 가장 좋겠지만 경호처는 대부분 예비비를 긴급사항이나 국가 대규모 행사 시에만 편성하게 됩니다. 최대한 편성되지 않도록 하겠지만 이 부분은 그래도 불가피하게 편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재고를 요청드립니다.
저희가 가장 좋은 것은 예비비를 편성하지 않는 게 가장 좋겠지만 경호처는 대부분 예비비를 긴급사항이나 국가 대규모 행사 시에만 편성하게 됩니다. 최대한 편성되지 않도록 하겠지만 이 부분은 그래도 불가피하게 편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재고를 요청드립니다.
예, 불수용으로 해서 일단 넘기겠습니다.

다음 사항입니다. 4번 예비비 이월 최소화 필요 사항입니다.
대통령경호처는 예비비 신청 시 연내 집행이 가능한 예산에 대해서만 신청하고 예비비 이월을 최소화하도록 주의할 것, 주의 사항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있습니다.
대통령경호처는 국회에 제출하는 예결산 관련 자료가 사실에 부합하도록 작성할 것, 시정 사항입니다.
대통령경호처는 예비비 신청 시 연내 집행이 가능한 예산에 대해서만 신청하고 예비비 이월을 최소화하도록 주의할 것, 주의 사항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있습니다.
대통령경호처는 국회에 제출하는 예결산 관련 자료가 사실에 부합하도록 작성할 것, 시정 사항입니다.

예, 이 부분도 수용합니다.
그리고 예비비 신청이 그 연내 회계연도 안에 집행될 수 있도록 시정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비비 신청이 그 연내 회계연도 안에 집행될 수 있도록 시정조치하겠습니다.
아니, 이게 두 가지 사항입니다.
첫 번째는 연내 집행이 가능한 데에서만 신청하고 예비비 이월을 최소화하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 주의를 요청했는데……
첫 번째는 연내 집행이 가능한 데에서만 신청하고 예비비 이월을 최소화하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 주의를 요청했는데……
그것은 뭐 위법사항이 있었나요?
위법사항이 있었는지 아니면 위법사항이 없어서 제도개선으로 요청하는지 그 수용 여부를 먼저 말씀해 주세요.

예, 살펴본 결과 위법사항은 없었습니다.
제도개선으로……
그러면 제도개선으로 수용한다는 의미라는 거지요?

맞습니다, 예.
예, 그러면 그렇게 받아……
두 번째는?
두 번째는?

두 번째도……
두 번째는 ‘대통령경호처는 국회에 제출하는 예결산 관련 자료가 사실에 부합되도록 작성할 것’이라는 시정 요구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이 있었어요, 이 내용 중에?

사업 유형별 설명자료 책자가 2개 있었는데요 각각 오기가 좀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오기?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오기는 해명됐어요?

예, 이쪽……
아니, 그러니까 오기라는 게 뭐 고의적으로 한 거예요, 아니면…… 어떤 오기가?

실수에 의한 오기입니다.
이것은 주의 조치하면 되겠네, 주의 조치. 주의로 하시지요.
아니, 그러니까 첫 번째 것에 대해서는 제도개선 수용을 하시는데 두 번째, ‘대통령경호처는 국회에 제출한 예결산 관련 자료가 사실에 부합되도록 작성할 것’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주의하겠습니다. 주의를 수용하겠습니다.
주의를 수용하겠다는 말씀이세요?

예.
오케이.

다음, 5번 사항입니다. 준비 부족으로 인한 예비비 배정 지양 필요입니다.
대통령경호처는 관계부처와 사전에 면밀히 소통하여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소요 예측이 가능한 사업에 대한 예비비 배정이 재발하지 않도록 할 것, 주의 사항입니다.
대통령경호처는 관계부처와 사전에 면밀히 소통하여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소요 예측이 가능한 사업에 대한 예비비 배정이 재발하지 않도록 할 것, 주의 사항입니다.

예, 주의를 수용하겠습니다.

다음은 6번 사항입니다. AI X-ray 프로그램 개발사업의 신속·면밀한 추진 필요, 대통령경호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면밀히 소통하여 예산 집중 투입에 따른 사업 기간의 단축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한 이후 관련 예산이 적절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주의 사항입니다.

예, 주의를 수용하겠습니다.
이게 뭐야? 뭘, 부당한 사실이 있었어요?

이 부분은 부당한 게 아니고요 그 예산이……
그러면 제도개선으로……
차장님, 그런데 이게……
이게 익숙하지 않아서 그래요.
저희가 회의를 주재하는 입장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지만 차장님이 이것을 주의라고 그러면 이게 위법하거나 문제가 있는 사항으로 정리가 돼서……
위법한 사안이 아니라 경미한 사안, 경미한.
예, 경미한 사안이라고 해 갖고……
제도개선으로 하면……
나중에 조직 내에서 그게 책임소재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걱정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실 경미한……
이거 다섯 개 기준을 모르고 오셨어요?

다 내용 알고 있습니다.
경미한 사안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제도개선으로……

마지막 사항은……
마지막은 제도개선, 수용할게요.

예.
그러면 되잖아요. 그렇지요?

마지막 부대의견입니다.
23페이지, 정부는 국가재정법 및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른 예비비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에만 예비비를 배정하고 관련 자료를 국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두 번째입니다. 대통령경호처는 예비비로 편성한 특수활동비가 경호보안시스템 강화를 위해 집행되었는지를 소명하고 정부는 대통령경호처의 부적절한 예비비 편성 및 집행이 확인될 경우 예비비 승인 대상에서 제외한다.
23페이지, 정부는 국가재정법 및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른 예비비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에만 예비비를 배정하고 관련 자료를 국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두 번째입니다. 대통령경호처는 예비비로 편성한 특수활동비가 경호보안시스템 강화를 위해 집행되었는지를 소명하고 정부는 대통령경호처의 부적절한 예비비 편성 및 집행이 확인될 경우 예비비 승인 대상에서 제외한다.
경호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예비비의 편성에 특활비가 불가피하게 편성될 수밖에 없었고요. 예비비에 특활비를 편성한 이유는 특수장비 구매내역이 오픈되지 않기 위해서 그 특활비가 편성된 것이기 때문에 이거를 또 이렇게 제출하라는 것에 대해서는 국가안보나 보안상에 좀 어려움이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두 가지 다 수용을 못 하시겠다는 의견으로 저희가 접수를 하겠습니다.

예.
그래도 부대의견은 저희가 올렸으니까……
아니, 그러니까 일단……
그러면 논의를 이제 시작하는 겁니까?
잠깐만요. 그러면 수용된 것부터 한번 정리를 하지요.
1번은 제도개선으로 수용하고, 2번도 제도개선으로 수용하고, 3번은 현재 불수용이 돼 있고요, 4번은 첫 번째 사항에 대해서는 제도개선으로 수용하고 두 번째는 주의로 수용을 하신다 그랬고요. 그리고 5번도 주의로 수용을 하고, 6번은 제도개선으로 수용을 하고 그리고 부대의견은 불수용으로 하신다는 것까지 정리가 됐습니다.
그러면 수용은 거기까지 하고, 부승찬 위원님 부대의견 먼저 말씀을 하셨으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논의를 이제 시작하는 겁니까?
잠깐만요. 그러면 수용된 것부터 한번 정리를 하지요.
1번은 제도개선으로 수용하고, 2번도 제도개선으로 수용하고, 3번은 현재 불수용이 돼 있고요, 4번은 첫 번째 사항에 대해서는 제도개선으로 수용하고 두 번째는 주의로 수용을 하신다 그랬고요. 그리고 5번도 주의로 수용을 하고, 6번은 제도개선으로 수용을 하고 그리고 부대의견은 불수용으로 하신다는 것까지 정리가 됐습니다.
그러면 수용은 거기까지 하고, 부승찬 위원님 부대의견 먼저 말씀을 하셨으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차장님이 말씀하시는 거랑 제 부대의견은 좀 다른 거거든요. 특수활동비를 배정해서 이거를 보고하고가 아니에요. 저희는 특수활동비를 보고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부대의견은 예비비가 기본적으로 요건에 충족하지 못하게 사용되고 있다라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부대의견을 다는 건 경각심 차원에서도 그렇고요.
물론 특별한 상황이 발생하는 건 알아요. 예비비 지출이 거기서 일어나는 것도 압니다. 다만 이번에 경호장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때 전년도하고, 22년 23년도 결산 내용을 보면 충분히 본예산에 태울 수 있는 것들조차도 예비비를 활용한다라는, 불가피하다라는 이유만으로 예비비를 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측이 가능한 것, 지난번에도 상임위에서 지적했습니다마는 대통령실 이전에 따른 기본적인 소요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예측이 가능하잖아요. 환태평양정상회담 갑자기 이루어진다, 그러면 예측이 안 되지요. 그러면 예비비가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관례적으로 이건 예비비를 써야 돼, 이건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경각심 차원에서 부대의견이라도 달아야겠다, 밑의 내용하고 위의 내용 제가 단 거는 전혀 다른 부대의견입니다. 이런 것들을 차장님께서는 좀 참조해 주실 필요가 있다.
물론 특별한 상황이 발생하는 건 알아요. 예비비 지출이 거기서 일어나는 것도 압니다. 다만 이번에 경호장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때 전년도하고, 22년 23년도 결산 내용을 보면 충분히 본예산에 태울 수 있는 것들조차도 예비비를 활용한다라는, 불가피하다라는 이유만으로 예비비를 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측이 가능한 것, 지난번에도 상임위에서 지적했습니다마는 대통령실 이전에 따른 기본적인 소요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예측이 가능하잖아요. 환태평양정상회담 갑자기 이루어진다, 그러면 예측이 안 되지요. 그러면 예비비가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관례적으로 이건 예비비를 써야 돼, 이건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경각심 차원에서 부대의견이라도 달아야겠다, 밑의 내용하고 위의 내용 제가 단 거는 전혀 다른 부대의견입니다. 이런 것들을 차장님께서는 좀 참조해 주실 필요가 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 좀 내겠습니다.
부승찬 위원님의 지적은 충분히 타당할 수도 있으나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좀 들여다보고 왔더니 경호처에서 예비비를 편성하는 상당한 여러 이유 중의 하나가 긴급 상황도 있을 수 있고 또 장비 등이, 특수장비 등을 살 때는 그것이 일반예산으로 편성할 경우 여러 가지 보안 문제가 있어서 특수활동비로 예비비에 편성하는, 그래서 예비비에 특수활동비가 편성지침이 있을 정도로 특수한 상황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부승찬 위원의 그런 우려도 걱정이 되지만 정말 대통령 경호야말로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 등을 예비비로, 부대의견 등을 예비비 편성에 대한 여러 가지 너무 옥죄어 놓을 경우 실제 운영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의견을 좀 드립니다.
부승찬 위원님의 지적은 충분히 타당할 수도 있으나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좀 들여다보고 왔더니 경호처에서 예비비를 편성하는 상당한 여러 이유 중의 하나가 긴급 상황도 있을 수 있고 또 장비 등이, 특수장비 등을 살 때는 그것이 일반예산으로 편성할 경우 여러 가지 보안 문제가 있어서 특수활동비로 예비비에 편성하는, 그래서 예비비에 특수활동비가 편성지침이 있을 정도로 특수한 상황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부승찬 위원의 그런 우려도 걱정이 되지만 정말 대통령 경호야말로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 등을 예비비로, 부대의견 등을 예비비 편성에 대한 여러 가지 너무 옥죄어 놓을 경우 실제 운영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의견을 좀 드립니다.
이게 부대의견하고 3번 예비비의 특수활동비 배정 지양 필요하고 같이 연동돼 있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보통 관례적으로 이렇게 해 왔나요? 어떻습니까?

아까 존경하는……
뭐냐 하면 세목에 정해진 건데.

예비비를 편성한 거는 이례적이었습니다. 과거에는……
이례적이었다고요?

예, 대규모 다자간 국제행사가 있을 시에만 이렇게 예상이 안 된 부분에 예비비를 편성했고 금번 예비비 예산은 특수환경 속에서 저희가 이것 보완하는 차원에서 급박하게 필요해서 편성했던 부분입니다.
아니, 예비비에 특수활동비를 편성하는 항목이 이번에 처음 생긴 거예요?

아닙니다. 예비비를 편성했던 게 이례적이었던 겁니다.
예비비를?

예, 저희가 아까 부승찬 위원님이……
아니, 이례적이지 않게 하는 게 맞는 것 아니에요?

부승찬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본예산 편성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비비 편성을 하지 않는 게 최대한의 저희 목표고요. 금번 사항은 특수한 사항이라 이렇게 급박하게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하고 3번하고 들어 보면 우리가 지적한 게 맞거든요. 예비비 배정 시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는 사업에 배정하고 예비비를 특수활동비에 배정하지 않도록 시정하는 게 맞는 거지요, 그렇게 되면. 그런데 그걸 불수용하겠다고 그랬잖아요, 3번을.
지금 어떻게 보면 다 거꾸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섞여 있어서 그렇습니다. 뭐냐 하면 예비비 편성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하나는 이렇게 특수장비 설치·구매에 있어서 한번 예비비를 편성한 게 있었고요, 또 하나는 한-아세안 정상회의의 필요성 때문에 예비비를 편성한 게, 두 가지가 있었고요.
지금 3번과 부대의견의 상당수 부분은 예비비에 특수활동비를 포함시켰고 그것이 특수장비를 구매하는 데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그게 사실 본예산 등에 편성하는 게 맞지 않느냐는 지적들인데……

이 부분은 이렇게 말씀드린 거고요. 한-아세안 정상회의 때 예비비 내에 특활비를 편성할 수 없는 것은 저희가 아까 얘기했던, 불수용했다고 말씀드렸던 게 불가피하다, 그 부분은. 그래서 2개가 혼재돼 있다 보니까 약간 혼선이 있었는데, 특수장비 구매 예비비는 본예산으로 앞으로 편성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대규모……
그렇게 하면 이걸 수용해야지요. 그렇게 하면 수용이 되어야 되는 거지. 3번이 수용이 되어야 될 것 아니에요.
아니,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사실 장비와 관련된 것은 저희가 결산을 해 봐도 알겠지만 이게 보안의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보안의 문제가 되지는 않고요. 그러다 보니까 본예산에 태우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례적 상황이 발생한 거지요. 대통령실 이전이라는 이례적 상황이 발생하다 보니까 소요가 늘어난 것일 뿐이고요. 한-아세안 정상회의 같은 경우는 예비비 요건을 충족합니다. 예비비 요건을 충족하기 때문에 그것은 특별한 사정 때문에 예비비로 사용할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은.
그래서 제 얘기도 마찬가지, 지금 차장님 말씀이랑 똑같은 거거든요. 이게 세부 내용을 국회에 제출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래서 부대의견을 달아서 경각심을 줄 필요가 있다고 저는 주장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 얘기도 마찬가지, 지금 차장님 말씀이랑 똑같은 거거든요. 이게 세부 내용을 국회에 제출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래서 부대의견을 달아서 경각심을 줄 필요가 있다고 저는 주장하는 거거든요.
아니, 내가 혼동돼서 그래요, 내가 혼동돼서.
정리를 좀 해 보세요, 대통령실에 있었으니까요. 혼동되잖아요.
제가 사전에 파악한 바로도 경호보안시스템에 있어서 예비비의 특수활동비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그게 앞으로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혼재됐던 게 앞으로 대부분 예비비 편성은, 저희가 장비 구매나 이런 것들 때문에 예비비를 편성하는 일은 지양하겠습니다. 다만 국가적 대규모 행사에는 갑작스러운 행사가 결정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불가피하게 예비비 편성이 어쩔 수 없는데 그 예비비 편성할 때는 반드시 특활비가 불가피하게 필요하다, 이 부분은. 그러니까 분리된 겁니다, 제가 답변드리는 것은.
아니, 그건 이해를 했고요. 그건 이해를 했는데, 대통령실의 경호보안시스템에 있어서 일부 특수장비 등은 그것이 본예산에 편성돼서 그 장비가 드러날 경우 시스템에 있어서 여러 가지 취약점이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예비비에서 특수활동비로 할 수 있도록 예산 제도를 대통령경호처의 예비비에만 특수활동비를 포함시켜 놨다, 이게 제가 지금 파악한 건데……

맞습니다, 예.
지금 그걸 계속 아니라고 하니까 내가 지금……

맞습니다.
그렇지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강승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정도로 알고 있는데 좀 혼선이 되게 말씀을 하시니까 위원님이 헷갈리시는 거예요.

예, 2개가 섞여서 그런데, 한-아세안 정상회의 예비비에 특활비가 포함되는 이유는 그 안에도 특수장비 구매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비비에 특수활동비를 편성하는 것을……
오케이, 똑같은 얘기야, 똑같은 얘기.

기획관리실장 한 말씀 드릴까요?
뭐 말씀하시려면 말씀하세요.

저번에 상임위 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부득이하게 경호장비의 긴급성 때문에 예비비에, 특수활동비 목적에 맞게, 경호경비 목적에 맞게 그렇게 집행한 사례인데 향후에는 부승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그런 특활비 목적에 맞게 정상적으로 투명하게 잘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불수용은 저희가 수용해 주고, 불수용하는 건 해 주고 그 목적에 맞게 하라고 하는 부분을 대통령경호처에서 수용해 주면 되는 거고, 그렇게 하면 되는 거지요?

예.
그렇게 정리하시지요.
잠깐만, 그러면 어떻게……
불수용.
3번은 불수용 받아 주고.
3번 불수용 받아 주고 부대의견도 불수용……
부대의견 중에는……
이건 그냥 불수용해요.
꼭 넣어야 돼요? 안 넣고 다음에 할 때 이러한 일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우리가 시정조치하겠다고 그렇게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요.
이게 약간 헷갈렸어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제가 혼선을 드려 가지고.
다시 정리하면 3번하고 부대의견은 양해를 해 주시는 걸로, 불수용하는 걸로 정리하고.
그러면 다 마친 거지요?
그러면 다 마친 거지요?
오늘 여야 협치가 잘되네.
그러면 대통령경호처 소관에 대한 시정요구사항은 주의 2건, 제도개선 4건 등 총 6건입니다.
그러면 대통령경호처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및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되 시정요구사항과 관련해서는 지금까지 결정한 대로 시정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통령경호처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및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되 시정요구사항과 관련해서는 지금까지 결정한 대로 시정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