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8회 국회
(정기회)
국회운영위원회회의록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제2호
- 일시
2024년 11월 20일(수)
- 장소
국회운영위원회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5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203519)
- 가. 국회 소관
- 나.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 다.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소관
- 라. 대통령경호처 소관
- 상정된 안건
(10시02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418회 국회(정기회) 국회운영위원회 제2차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먼저 국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고 이어서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한 후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18회 국회(정기회) 국회운영위원회 제2차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먼저 국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고 이어서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한 후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203519)상정된 안건
(10시03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국회 소관,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소관, 대통령경호처 소관 2025년도 예산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는 소위 심사자료에 따라 수석전문위원이 사업별로 설명을 하고 위원님들께서 질의·토론하신 후에 사업별로 예산액 증감 규모를 결정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소위 심사자료는 전체회의 대체토론과 서면질의에서 지적된 사항을 중심으로 작성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국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국회사무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박태형 사무차장께서 출석해 계십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소위 심사자료에 따라 수석전문위원이 사업별로 설명을 하고 위원님들께서 질의·토론하신 후에 사업별로 예산액 증감 규모를 결정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소위 심사자료는 전체회의 대체토론과 서면질의에서 지적된 사항을 중심으로 작성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국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국회사무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박태형 사무차장께서 출석해 계십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국회사무처 소관 세출예산안부터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국회사무처 소관 세출예산안부터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마이크가 잘 안 들리는데 마이크를 잘 나오게 해 주십시오.
됐습니까?
그러면 일단 시작하시지요. 안 들리니까 좀 큰 소리로 해 주세요.
됐습니까?
그러면 일단 시작하시지요. 안 들리니까 좀 큰 소리로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3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안입니다.
1번 입법활동지원 사업의 세부사업입니다.
여러 꼭지가 있습니다. 먼저 이 입법활동지원 사업 가운데 박성준 위원, 임이자 위원, 정진욱 위원, 천하람 위원께서 뉴스통신서비스 구독 예산이 2024년, 2025년에 미반영되었음을 이유로 18억 5300만 원의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박성준 위원께서 AI 서비스 구독 지원 예산 5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신장식 위원께서 인턴의 정액급식비 예산 관련해서 복리후생비 5억 4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강승규 위원, 강유정 위원, 배준영 위원, 서미화 위원, 신장식 위원, 윤종군 위원, 정성국 위원, 정진욱 위원께서 의정활동지원 인턴 경비 1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다음 페이지입니다.
4페이지 상단을 보시면 역시 국내여비 예산 3억 2500만 원이 필요하다고 서미화 위원께서 의견을 주셨는데 특히 중증장애인 국회의원을 지원하는 활동지원인력, 2명씩 지원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차등 증액 편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함께 주셨습니다.
그리고 서미화 위원께서 역시 중증장애인 국회의원을 지원하는 활동지원인력을 두는 의원실에 대해서는 특근매식비를 따로 900만 원 증액이 필요다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을 듣겠습니다.
3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안입니다.
1번 입법활동지원 사업의 세부사업입니다.
여러 꼭지가 있습니다. 먼저 이 입법활동지원 사업 가운데 박성준 위원, 임이자 위원, 정진욱 위원, 천하람 위원께서 뉴스통신서비스 구독 예산이 2024년, 2025년에 미반영되었음을 이유로 18억 5300만 원의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박성준 위원께서 AI 서비스 구독 지원 예산 5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신장식 위원께서 인턴의 정액급식비 예산 관련해서 복리후생비 5억 4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강승규 위원, 강유정 위원, 배준영 위원, 서미화 위원, 신장식 위원, 윤종군 위원, 정성국 위원, 정진욱 위원께서 의정활동지원 인턴 경비 1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다음 페이지입니다.
4페이지 상단을 보시면 역시 국내여비 예산 3억 2500만 원이 필요하다고 서미화 위원께서 의견을 주셨는데 특히 중증장애인 국회의원을 지원하는 활동지원인력, 2명씩 지원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차등 증액 편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함께 주셨습니다.
그리고 서미화 위원께서 역시 중증장애인 국회의원을 지원하는 활동지원인력을 두는 의원실에 대해서는 특근매식비를 따로 900만 원 증액이 필요다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을 듣겠습니다.

지금 입법활동지원의 6개 사항에 대해서 증액 의견을 주셨는데요 이 모든 사항에 대해서 저희는 필요하다고 봐서 증액에 동의하는 입장입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 없으시면 그냥 넘어가시지요.
한 개만 좀 물어보면 안 될까요?
말씀하시지요.
지금 세 번째……
아직 조치 안 됐습니까?
안 들립니다.
잠깐만, 조금 기다려 볼게요.
인턴의 정액급식비가 지금까지 포함되어 있지 않았잖아요?

예.
그것 왜 포함되어 있지 않았어요, 지금까지? 이유가 뭐지요?
복리후생비에 보좌직원 정액급식비는 포함되어 있는 반면에 인턴의 정액급식비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포함 안 된 이유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어떤 이유가 있는 거지요?
복리후생비에 보좌직원 정액급식비는 포함되어 있는 반면에 인턴의 정액급식비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포함 안 된 이유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어떤 이유가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인턴 같은 경우에는 민간근로자로 봐서 공무원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공무원은 정액급식비가 14만 원이 있는데요. 공무원 신분이 아니다 보니까 지금까지는 편성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전형적으로, 한 방에서 같이 일하는데 정규직은 밥 먹고 비정규직은 밥 못 먹는, 지금 이 현상이지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공무원하고,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월 정액급식비가 있어서……
아니, 이해했는데요. 비유를 하면 그런 거잖아요?

예.
그러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도 말씀하신 취지……
1억 가지고 되나요?

지금 앞에 말씀하신 정액급식비는 5억 400만 원입니다.
비교를 안 해 놨구나.
그 정도면 됐습니다.
의사진행발언 한번 할까요?
건건이 다 하다 보면 하루 종일…… 다 못 하거든요. 그래서 죽죽 하면서 큰 쟁점 되는 것만 딱 짚고 넘어가고 웬만한 것들은 그냥 죽죽 가는 게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큰 의문 나면 하고, 이것 하나하나 하다 보면 10년 걸려요, 10년.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큰 의문 나면 하고, 이것 하나하나 하다 보면 10년 걸려요, 10년.
10년이나 걸려요? 그래도 할 건 해야지.
할 건 하고 대세에 지장이 없으면 죽죽 넘어가자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문체위 예를 들면 두 번을 하고 어제는 새벽 5시까지 했어요.
그렇게는 하지 맙시다.
또 그런 각오도 보여 주시고……
아니, 나는 그렇게 하지 말자고.
내일 새벽 5시까지 하자는 얘기지요?
두 분 위원님 좋은 말씀 잘 들었고요.
신속하게 하되 정해진 절차는 좀 지켜 가면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 진행해 주십시오.
신속하게 하되 정해진 절차는 좀 지켜 가면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 진행해 주십시오.

다음 사항입니다.
2번 국정감사 및 조사 사항입니다.
원활한 국정감사·조사 지원을 위해서 5억 3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고 김성회 위원님, 서미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2번 국정감사 및 조사 사항입니다.
원활한 국정감사·조사 지원을 위해서 5억 3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고 김성회 위원님, 서미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말씀을 드리면 이게 상임위의 국정감·조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편성된 내역을 보면 국내여비가 집행실적, 과거의 결산을 좀 감안한 것이긴 하지만 5800만 원으로 내년도 편성이 됐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에 3억 7600이거든요. 그래서 너무 이렇게 줄었을 때 실질적으로 의원님들의 원활한 국정감사 활동에 좀 지장을 초래할 걸로 저희는 봐서 지금 이런 사항들을 포함해서 한 5억 3000만 원 정도 증액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질문 좀 간단하게……
예, 말씀하시지요.
국정감사·조사 같은 경우는 기존에 각 상임위의 입법조사관들이 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특별히 이걸 빼 가지고 따로 또 책정할 수 있는 이유가……

지금 이것은 국정감·조사 기간에 들어가는, 하실 때 들어가는 국내여비 그리고 외통위 같은 경우 국외를 가실 때 국외여비 그다음에 차량이라든지 임차, 국정감·조사 기간에 쓰이는 경비입니다.
그래서 이걸 별도로 빼서 진행할 필요가 있다는 뜻이다. 그렇지요?

예, 그래서 지금 별도로 편성해 왔고요.
다만 여기서는 내년도 편성된 금액 자체가 너무 적어서 22대 국회 2차년도 들어서 아마 그런 부분들이 더 활성화될 텐데 이렇게 되면 실소요에 비해서 조금 부족하다는 의견이 저희 입장이고 이것에 따라서 위원님들이 증액하자는 의견을 주신 것이라서 거기에 동의하는 입장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년도 이 예산이 13억 9500인데요. 표에 있는데, 내년도 예산안에는 10억 6500으로 줄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증액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다만 여기서는 내년도 편성된 금액 자체가 너무 적어서 22대 국회 2차년도 들어서 아마 그런 부분들이 더 활성화될 텐데 이렇게 되면 실소요에 비해서 조금 부족하다는 의견이 저희 입장이고 이것에 따라서 위원님들이 증액하자는 의견을 주신 것이라서 거기에 동의하는 입장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년도 이 예산이 13억 9500인데요. 표에 있는데, 내년도 예산안에는 10억 6500으로 줄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증액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부처에서 수용, 불수용 의견을 사실상 사전에 한번 조사를 했었습니다. 수용되는 부분은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고 주로 불수용……
아니, 수용하는 것은 수용한다고……
잠깐만,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실 국회사무처에서 주관이 돼서 하는데 수용, 불수용도 국회사무처에서 정하게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잠깐만,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실 국회사무처에서 주관이 돼서 하는데 수용, 불수용도 국회사무처에서 정하게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부처 의견을 듣고 위원님들께서 정하셔야 되는데 논란이 없는 사항은 간단하게 의견 없다고 하고 넘어가시면……
그러면 의견을 밝히시는 것은 알겠고 수용, 불수용은 그러니까 누가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건 부처에서 이야기……
그러면 수용한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다음.

다음 사항입니다.
국방위원회 운영지원입니다.
청해부대, 아크부대, 동명, 한빛 등 파병부대 현장점검에 따른 국외업무여비 및 사업추진비 3억 6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고 배준영 위원께서 제기하셨습니다.
국방위원회 운영지원입니다.
청해부대, 아크부대, 동명, 한빛 등 파병부대 현장점검에 따른 국외업무여비 및 사업추진비 3억 6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고 배준영 위원께서 제기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수용 입장입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국토교통위원회 운영지원입니다.
남북철도연결사업 시찰 국내여비 283만 원 그리고 개성공단 시찰 관련 활동비의 사업추진비 200만 원 등 총 500만 원은 관련 사업 추진이 불가능한 상황이므로 감액이 필요하다고 천하람 위원님께서 제기하셨습니다.
남북철도연결사업 시찰 국내여비 283만 원 그리고 개성공단 시찰 관련 활동비의 사업추진비 200만 원 등 총 500만 원은 관련 사업 추진이 불가능한 상황이므로 감액이 필요하다고 천하람 위원님께서 제기하셨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사무처는 원안 유지 입장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남북철도연결사업 시찰하고 개성공단 시찰 관련 활동비가 지금의 현 상황에서 그렇게 적합하지 않다라는 의견을 주신 것, 각목명세서상의 내용인데요. 사실 편성을 할 때 각목명세서는 그 근거가 되는 것 쓰는 것을 과거부터 조금 답습하다 보니까 그대로 써진 것 같습니다. 사실 그 내용을 일일이 세세하게 봤다기보다는 기존의 금액을 놓고 그냥 과거에 써 왔던 대로…… 편성 과정에서 조금 세밀한, 각목명세서도 산출근거를 정확하게 잘 생각을 해 가지고 써야 되는데 과거 썼던 것을 그대로 써 온 상황이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국토교통위원회 현안 관련 실태조사 그 경비는 그대로 유지되는 게 필요하다고 봐서 세목 조정 내용을 그렇게 변경, 바꿔서 조정을 해서 원안 유지해 주시는 게 좋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남북철도연결사업 시찰하고 개성공단 시찰 관련 활동비가 지금의 현 상황에서 그렇게 적합하지 않다라는 의견을 주신 것, 각목명세서상의 내용인데요. 사실 편성을 할 때 각목명세서는 그 근거가 되는 것 쓰는 것을 과거부터 조금 답습하다 보니까 그대로 써진 것 같습니다. 사실 그 내용을 일일이 세세하게 봤다기보다는 기존의 금액을 놓고 그냥 과거에 써 왔던 대로…… 편성 과정에서 조금 세밀한, 각목명세서도 산출근거를 정확하게 잘 생각을 해 가지고 써야 되는데 과거 썼던 것을 그대로 써 온 상황이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국토교통위원회 현안 관련 실태조사 그 경비는 그대로 유지되는 게 필요하다고 봐서 세목 조정 내용을 그렇게 변경, 바꿔서 조정을 해서 원안 유지해 주시는 게 좋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천하람 위원님.
아니, 그러면 이 각목이나 세목을 변경하시겠다는 겁니까, 뭐 어떻게 하는 겁니까? 왜냐하면 이게 어쨌든 중요한 예산이고, 규모가 크든 작든 세부내용이든 각목이든 간에…… 그런데 지금 이미 소관 우리 사무처에서도 사실상 이걸 하는 것에, 이 각목을 수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인정하고 있는 마당에 이것을 수정하지 않고 저희 테이블에 올라왔는데 그냥 이것을 원안으로 의결한다, 저는 그것은 좀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한 가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국토교통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이걸 지금 쓰는 활동은 국토교통위원회인데요. 위원회 현안 관련 실태조사 등을 위해서 23년, 금년도 1억 9200만 원을 계속 동일하게 편성을, 활동을 해 왔고요. 다만 그 내역 중에 지금 500만 원이 이 내역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니, 차장님!

예.
국회사무처가 뭐 실수를 했든 국회사무처에서 잘못한 거잖아요, 지금 차장님 말씀은?

그러니까 조금 세밀하게 봤어야 됐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것 삭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안이……
아니, 자꾸 이야기하지 마세요. 진도 좀 나갑시다. 동의, 부동의에 대해서만 명확하게 하시고…… 잘못한 건 잘못한 거잖아요. 그리고 50억도 아니고 500억도 아니고 500만 원인데 자꾸 이걸 가지고 시간을 끌어요?
저는 감액에 동의합니다.
저는 감액에 동의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이것 500만 원인데, 뭐. 저도 동의합니다.
그러면 감액하는 걸로.

그러면 다음 사항입니다.
여성가족위원회 운영지원 사항입니다.
양성평등과 여성 지위 향상을 위한 선진제도 실태조사 목적의 국외업무여비 3600만 원이 별도 편성되어 있으므로 동일 목적으로 중복 편성된 사업추진비 7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천하람 위원께서 제기하셨습니다.
여성가족위원회 운영지원 사항입니다.
양성평등과 여성 지위 향상을 위한 선진제도 실태조사 목적의 국외업무여비 3600만 원이 별도 편성되어 있으므로 동일 목적으로 중복 편성된 사업추진비 7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천하람 위원께서 제기하셨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사무처는 원안 유지 입장인데요.
의원님들이 외국에 나가실 때 지원되는 경비가 국외업무여비, 국외여비가 있고 이와 동시에 업무추진을 하시기 때문에 사업추진비가 같이 계상이 되는 게 모든 의회 외교활동에 공통된 부분인데 그 부분을 중복으로 보신 것은 조금,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의원님들이 외국에 나가실 때 지원되는 경비가 국외업무여비, 국외여비가 있고 이와 동시에 업무추진을 하시기 때문에 사업추진비가 같이 계상이 되는 게 모든 의회 외교활동에 공통된 부분인데 그 부분을 중복으로 보신 것은 조금,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실제로 여비 그다음에 출장사업비, 사업추진비 이렇게 별개로 계상해서 각각의 용도와 각각의 사용처가 있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저도 수용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용하시는 걸로 해서 진행하겠습니다.

그다음 6번 사항입니다.
연금개혁, 정치개혁특위 등 비상설 특위가 가동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15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고 신장식 위원님께서 제기하셨습니다.
연금개혁, 정치개혁특위 등 비상설 특위가 가동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15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고 신장식 위원님께서 제기하셨습니다.

이 특위 예산에 대해서 수용 입장입니다.
지금 특위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마는 여야 간에 좁히고 있고 조만간 결론이 날 것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러면 수용하는 걸로.
그다음 진행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수용하는 걸로.
그다음 진행해 주세요.

다음 사항입니다. 교육위원회 운영지원 사업입니다.
교육개혁 및 인적자원 개발 관련 실태조사 목적의 국외업무여비 3600만 원이 별도 편성되었으므로 동일 목적으로 중복 편성된 사업추진비 7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고 천하람 위원께서 제기하셨습니다.
교육개혁 및 인적자원 개발 관련 실태조사 목적의 국외업무여비 3600만 원이 별도 편성되었으므로 동일 목적으로 중복 편성된 사업추진비 7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고 천하람 위원께서 제기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거 아까 했던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그렇지요? 이것도 다 똑같이 별개로 필요하다, 용처가 있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그러면 저 7번, 8번은 그냥 수용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수용하는 걸로 7번, 8번은 정리하겠습니다.
감액이 안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예, 감액이 안 되는 거지요.

다음, 9번 의원외교활동 사업입니다.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 기념과 관련해서 한일친선협회중앙회 지원 예산 5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고 강명구 위원께서 제기하셨습니다.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 기념과 관련해서 한일친선협회중앙회 지원 예산 5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고 강명구 위원께서 제기하셨습니다.

수용 입장입니다.
수용합니다.
그다음 설명……
그다음 설명……

다음 의회외교 관련 의원연맹지원 사업입니다.
몇 가지 꼭지가 있습니다.
우선 강명구 위원께서 한일의원연맹 지원 예산 4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고 하셨고 또한 강명구 위원 그리고 천하람 위원께서 아시아인권의원연맹 지원 예산 1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고 하셨으며, 박성준 위원께서 청소년 교류사업 등 추진을 위해서 국회스카우트의원연맹 지원 예산 1억 95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고 하셨으며, 그리고 정진욱 위원께서 한중의원연맹의 연구용역 예산 39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다음 페이지에 한국아동인구환경의원연맹 53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고 윤건영 위원께서 제기하셨습니다.
몇 가지 꼭지가 있습니다.
우선 강명구 위원께서 한일의원연맹 지원 예산 4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고 하셨고 또한 강명구 위원 그리고 천하람 위원께서 아시아인권의원연맹 지원 예산 1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고 하셨으며, 박성준 위원께서 청소년 교류사업 등 추진을 위해서 국회스카우트의원연맹 지원 예산 1억 95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고 하셨으며, 그리고 정진욱 위원께서 한중의원연맹의 연구용역 예산 39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다음 페이지에 한국아동인구환경의원연맹 53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고 윤건영 위원께서 제기하셨습니다.

이 모든 사항에 대해 수용 입장입니다.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헌정회 지원입니다.
헌정회의 회원 복지 증진에 56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고 배준영 위원께서 제기하셨습니다.
헌정회의 회원 복지 증진에 56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고 배준영 위원께서 제기하셨습니다.

수용 입장입니다.
의견 없으시면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국회미래연구원, 다른 정부출연연구기관과 달리 국회미래연구원의 임직원 인건비가 정부 공통기준 3% 적용이 누락됨에 따라서 이에 대한 분을 반영해서 71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고 고민정 위원, 박성준 위원께서 제기하셨습니다.

수용 입장입니다.
의견 있으십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 국회인권센터 인권심의위원회 운영 예산 2800만 원이 필요하다고 신장식 위원께서 제기하셨습니다.

수용입니다.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국회어린이집 위탁운영과 관련해서 급·간식비 인상 그리고 교직원 호봉 상승분 등을 반영해서 2억 4900만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고 강명구·강승규·강유정·배준영·서미화·윤종군·임이자·정성국·정진욱 위원께서 제기하셨습니다.

수용 입장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기자회견장 수어통역 지원에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고, 8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고 고민정 위원, 박성준 위원, 정성국 위원께서 제기하셨습니다.

수용 입장입니다.
제가 잠깐 궁금해서 그런데 이 수어통역이 분당 한 5000원 정도 됩니까, 비용이요?

예, 한 5000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1시간 수어통역 하는 데 30만 원 정도네요. 그렇지요?

예.
알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8페이지 상단입니다.
표 바로 밑에 헌정자료 수집을 위한 자산취득비는 최근 3년간 집행률이 60% 내외로 집행이 부진하여 30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고 고민정 위원께서 제기하셨습니다.
표 바로 밑에 헌정자료 수집을 위한 자산취득비는 최근 3년간 집행률이 60% 내외로 집행이 부진하여 30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고 고민정 위원께서 제기하셨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사무처는 원안 유지 입장이 되겠습니다.
국회박물관은 2023년까지는 연 1회나 2회에 공개구입 방식으로 자료구입을 진행해 왔는데요. 금년부터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경매시장에도 나가서 경매구입 방식을 도입하고 구입 횟수도 2배 정도 늘렸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지금 이 예산 집행률이 높아질 걸로 보여서 원안 유지를 시켜 주시면 제대로 좀 집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회박물관은 2023년까지는 연 1회나 2회에 공개구입 방식으로 자료구입을 진행해 왔는데요. 금년부터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경매시장에도 나가서 경매구입 방식을 도입하고 구입 횟수도 2배 정도 늘렸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지금 이 예산 집행률이 높아질 걸로 보여서 원안 유지를 시켜 주시면 제대로 좀 집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원안 유지해도 되지 않을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원안 유지로 가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원안 유지로 가겠습니다.

다음 사항입니다. 고성연수원 사업입니다.
고성연수원의 산불피해 방지 등 안전강화 및 에너지절감 사업 추진을 위해서 3억 46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고 박성준 위원께서 제기하셨으며 역시 기계설비 성능점검 용역 추진이 고성연수원에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박성준 위원께서 46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고 하셨으며 또한 아울러서 공공요금과 관련해서 적정 소요예산 68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고 박성준 위원께서 제기하셨습니다.
고성연수원의 산불피해 방지 등 안전강화 및 에너지절감 사업 추진을 위해서 3억 46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고 박성준 위원께서 제기하셨으며 역시 기계설비 성능점검 용역 추진이 고성연수원에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박성준 위원께서 46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고 하셨으며 또한 아울러서 공공요금과 관련해서 적정 소요예산 68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고 박성준 위원께서 제기하셨습니다.

이 증액 의견에 대해서 동의 입장입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사항입니다.
청소년 의정체험교실 등 시민의정연수 신규사업과 관련해서 대부분 직원 채용과 부대비용 증가분으로 이에 대해서 1억 44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고 강명구·강승규·배준영 위원께서 의견을 제기하셨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장배 청년 토론대회 신규사업으로 1억 300만 원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고 강승규 위원과 배준영 위원이 제기하셨습니다.
아울러서 청년정치인재과정 신규사업 7300만 원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고 강명구 위원 그리고 강승규·배준영 위원께서 제기하셨습니다. 아울러서 의회거버넌스 역량강화 과정 1억 69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고 강승규·배준영 위원께서 제기하셨으며 의정인적역량강화 사업으로 1억 64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고 강승규·배준영 위원께서 제기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소년 의정체험교실 등 시민의정연수 신규사업과 관련해서 대부분 직원 채용과 부대비용 증가분으로 이에 대해서 1억 44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고 강명구·강승규·배준영 위원께서 의견을 제기하셨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장배 청년 토론대회 신규사업으로 1억 300만 원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고 강승규 위원과 배준영 위원이 제기하셨습니다.
아울러서 청년정치인재과정 신규사업 7300만 원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고 강명구 위원 그리고 강승규·배준영 위원께서 제기하셨습니다. 아울러서 의회거버넌스 역량강화 과정 1억 69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고 강승규·배준영 위원께서 제기하셨으며 의정인적역량강화 사업으로 1억 64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고 강승규·배준영 위원께서 제기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국회사무처는 원안 유지 입장이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부분이 시민의정연수 프로그램이 되는데요. 시민의정연수 프로그램은 국회에 대한 인식 제고와 의회민주주의 확산에 기여해 왔고 교육 대상자들의 만족도도 굉장히 높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같은 경우에 청소년 의정체험교실이나 의장배 청년 토론대회, 그리고 어제도 전체회의에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청년정치인재과정 같은 경우에는 정치적인 어떤 편향성이 혹시 가미돼서 그런 부분에서 집행되지 않나 조금 우려를 하고 계셔서 청년 민주주의 과정으로 변경을 해서 지금 말씀하신 그 시민연수의 과정이 어떤 정치적인 부분이 아니고 국회에 대한 이해 제고를 중심으로 의회민주주의나 국회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시키는 방식으로 저희가 추진을 해서 그런 우려하시는 사항이 없도록 각별히 집행해 나가도록 유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부분이 시민의정연수 프로그램이 되는데요. 시민의정연수 프로그램은 국회에 대한 인식 제고와 의회민주주의 확산에 기여해 왔고 교육 대상자들의 만족도도 굉장히 높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같은 경우에 청소년 의정체험교실이나 의장배 청년 토론대회, 그리고 어제도 전체회의에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청년정치인재과정 같은 경우에는 정치적인 어떤 편향성이 혹시 가미돼서 그런 부분에서 집행되지 않나 조금 우려를 하고 계셔서 청년 민주주의 과정으로 변경을 해서 지금 말씀하신 그 시민연수의 과정이 어떤 정치적인 부분이 아니고 국회에 대한 이해 제고를 중심으로 의회민주주의나 국회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시키는 방식으로 저희가 추진을 해서 그런 우려하시는 사항이 없도록 각별히 집행해 나가도록 유의를 하겠습니다.
위원님 의견 듣겠습니다.
저도 청년으로서 당연히 이런 프로그램들이 확대 개편되는 건 좋은 방향인 것 같습니다만 이 산출 근거를 보면 사실 프로그램에 대한 비용보다는 인건비라든지 아니면 신규채용에 따른 고용부담금이라든지 사실상 어떻게 보면 고정비용으로 전환될 그런 소지의 예산들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사무처 인력을 충분히 활용하는 게 맞다라고 보고 저는 이건 감액 의견이 반영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보충설명을 드리면 지금 이 사업 내용이 늘어나다 보니까 기존 인력으로 최대한 감당을 해 보되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인력을 썼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말씀처럼 만약에 고정비의 우려를 말씀하시면 일단 필요한 사업을 해 보고 또 내년도에는 그 수요에 맞게 전면적으로 재검토를 항상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정비가 그냥 그대로 관성적으로 편성이 안 되도록 그렇게 저희가 주의를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처럼 만약에 고정비의 우려를 말씀하시면 일단 필요한 사업을 해 보고 또 내년도에는 그 수요에 맞게 전면적으로 재검토를 항상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정비가 그냥 그대로 관성적으로 편성이 안 되도록 그렇게 저희가 주의를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장님, 그리고 제가 사회를 보고 있는데 발언권을 얻고 말씀을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말씀하십시오.
저도 한 말씀 드릴게요.
전체적인 취지가 매우 좋은 게 아니겠어요? 민주주의의 어떤 실질화 과정들을 위해서 청년정치인재과정이라든가 의회거버넌스라든가 인적역량 강화, 청년대회 또 시민연수, 원래 국회에서 이걸 추진해야 된다라는 목소리를 계속 냈는데 왜 감액 근거를 냈는지 저는 좀 이해가 안 가서, 이거는 당연히 원안을 유지해 주는 것이 맞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체적인 취지가 매우 좋은 게 아니겠어요? 민주주의의 어떤 실질화 과정들을 위해서 청년정치인재과정이라든가 의회거버넌스라든가 인적역량 강화, 청년대회 또 시민연수, 원래 국회에서 이걸 추진해야 된다라는 목소리를 계속 냈는데 왜 감액 근거를 냈는지 저는 좀 이해가 안 가서, 이거는 당연히 원안을 유지해 주는 것이 맞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성국 위원님.
아까 청년정치인재과정 이거 명칭 바꾼다 했습니까?

예.
이름 자체가 지금 굉장히 걱정을 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사실은 국회가 난장판이잖아요. 정쟁에 휘둘려 가지고 지금 우리가 극한 대치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인정 안 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청년정치인재과정이라는 걸 신규로 만들어 낸다는 이런 발상을 누가 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런 거를? 수정한다 했지만 수정한다는 말은 우리 이거 잘못했구나, 이거 고쳐야 되겠구나 생각한 거지요.
그리고 저희가 바라볼 때는, 의도가 이렇든지 간에 국회의장님 당적 버렸다 하지만 저희가 바라볼 때는 민주당 편들고 있어요. 그게 우리가 지금 가지는 불만인데 국회의장배 청년 토론대회, 이걸 중립적으로 한다는 그런 데 대해서 저희가 의심을 안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합리적 의심을 할 수 있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저희들이 바라봤을 때는 좀 불순한 의도가 있는 부분이나 정치인과정 이런 걸 통해, 토론대회를 통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민주당에 좀 유리한 어떤 정책이나 이슈들을 주입시키고 그런 가치관을 두는 데 있어 가지고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말라는 법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도 지적을 하는 거예요. 지금 제목이 자극적이잖아요.
청년정치인재과정 이런 부분들은 또 신규잖아요, 신규. 신규로 할 때는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든지 사업을 하던 거를 연장하고 연결하는 거는 있을 수 있지만 뭔가 새로운 과정을 만들어 낼 때는 정말 면밀하고 누가 의심하지 않는, 누구도 의심할 수 없는 정도의 아주 정밀한 검토를 거쳐서 해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나온 부분들은 굉장히…… 저희들이 이런 지적 하지 않을 수 없는 거지요. 그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바라볼 때는, 의도가 이렇든지 간에 국회의장님 당적 버렸다 하지만 저희가 바라볼 때는 민주당 편들고 있어요. 그게 우리가 지금 가지는 불만인데 국회의장배 청년 토론대회, 이걸 중립적으로 한다는 그런 데 대해서 저희가 의심을 안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합리적 의심을 할 수 있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저희들이 바라봤을 때는 좀 불순한 의도가 있는 부분이나 정치인과정 이런 걸 통해, 토론대회를 통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민주당에 좀 유리한 어떤 정책이나 이슈들을 주입시키고 그런 가치관을 두는 데 있어 가지고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말라는 법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도 지적을 하는 거예요. 지금 제목이 자극적이잖아요.
청년정치인재과정 이런 부분들은 또 신규잖아요, 신규. 신규로 할 때는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든지 사업을 하던 거를 연장하고 연결하는 거는 있을 수 있지만 뭔가 새로운 과정을 만들어 낼 때는 정말 면밀하고 누가 의심하지 않는, 누구도 의심할 수 없는 정도의 아주 정밀한 검토를 거쳐서 해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나온 부분들은 굉장히…… 저희들이 이런 지적 하지 않을 수 없는 거지요. 그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진욱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존경하는 정성국 위원님 지적처럼 새로운 과정 만들 때 굉장히 신중하게 명칭이라든가 과정들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불편부당하게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다만 청년토론대회라든가 또는 청년들이 의회에 와서 의회과정을 익힌다든가 또 의회 거버넌스 역량을 키우는 것, 이런 사업들은 반드시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우려를 충분히 반영해서 공정하고 또 불편부당하게 진행한다는 약속을 하시고, 저는 원래 원안을 유지해서 새로운 사업들을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지적하신 것이 직원 채용이나 부대비용인데 새로운 사업을 하다 보면 또 새로운 인력들이 일정 정도는 요구되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양해를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우려를 충분히 반영해서 공정하고 또 불편부당하게 진행한다는 약속을 하시고, 저는 원래 원안을 유지해서 새로운 사업들을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지적하신 것이 직원 채용이나 부대비용인데 새로운 사업을 하다 보면 또 새로운 인력들이 일정 정도는 요구되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양해를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자료를 하나 봤는데요 잠깐만 하나만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양문석 위원님 먼저 발언하신 다음에 하시지요.
예산은 정치적일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저는 이거 그냥 보류시키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이거 계속 논쟁하면 여기에서 진도가 안 나갈 것 같습니다.
뭐 하나만 언급을 좀 할게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요 정의화 의장 때―국힘 출신 의장이잖아요―그 당시 국회의장배 학생들 스피치 토론대회가 있었네요, 보니까. 그 정도 할게요.
그러면 넘어가시지요. 보류하지요, 보류.
제가 자료를 보니까요 정의화 의장 때―국힘 출신 의장이잖아요―그 당시 국회의장배 학생들 스피치 토론대회가 있었네요, 보니까. 그 정도 할게요.
그러면 넘어가시지요. 보류하지요, 보류.
보류요?
예, 그러면……
좀 양해해 주시지요.
저도 한마디만 하고 가겠습니다.
그러면 두 분 위원만 하고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를테면 시민이 혹은 국민이 직접 국회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의미의, 그리고 이게 청년정치인재과정이 아니라 만약에 민주정치인재과정 같았으면 약간 의심할 수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이 제목 자체는 일단은 중립적입니다. 일단 이 제목에서 편파성을 찾을 수는 없고요.
그렇다면 의미가 좋고 만약에 운영과 혹은 행정에 있어서의 어떤 두려움이나 혹은 의혹이 있다라면 그 과정에서, 실행 과정에서 조금 더 감시 기능을 활용하고 위원회라든가 이런 부분을 통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게 하는 게 맞지 시민과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국회의장배 청년 토론대회에서 어디 편파가 있습니까, 사실 제목에서.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가 고민하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오히려 이건 대민에게 굉장히 훌륭한 국회의 서비스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의미가 좋고 만약에 운영과 혹은 행정에 있어서의 어떤 두려움이나 혹은 의혹이 있다라면 그 과정에서, 실행 과정에서 조금 더 감시 기능을 활용하고 위원회라든가 이런 부분을 통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게 하는 게 맞지 시민과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국회의장배 청년 토론대회에서 어디 편파가 있습니까, 사실 제목에서.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가 고민하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오히려 이건 대민에게 굉장히 훌륭한 국회의 서비스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조지연 위원님 말씀하세요.
마지막으로 조지연 위원님 말씀하세요.
조지연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박성준 위원님께서도 정의화 의장님 때 이렇게 하셨다고 하셨는데 그때만 해도 사실 이런 프로그램들이, 청년과 관련된 프로그램들이 정말 많이 없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굳이 우리 국회가 이걸 감당할 만큼의 그런 여력이 되느냐? 저는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미 시민단체라든지 민간단체에서도 그리고 당의 연구소라든지 이런 데서도 충분히 청년 관련된 토론이라든지 인재양성 과정 다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는 감액 의견으로 가야 된다라는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박성준 위원님께서도 정의화 의장님 때 이렇게 하셨다고 하셨는데 그때만 해도 사실 이런 프로그램들이, 청년과 관련된 프로그램들이 정말 많이 없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굳이 우리 국회가 이걸 감당할 만큼의 그런 여력이 되느냐? 저는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미 시민단체라든지 민간단체에서도 그리고 당의 연구소라든지 이런 데서도 충분히 청년 관련된 토론이라든지 인재양성 과정 다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는 감액 의견으로 가야 된다라는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마치고 그러면 지금 토론한 내용을 전부 보류하겠습니다.
다음 진행해 주세요.
다음 진행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 17번 사항입니다.
지역현안입법지원토론회 사업과 관련해서 높은 수요를 고려해서 49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고 박성준 위원께서 제기하셨습니다.
다음, 17번 사항입니다.
지역현안입법지원토론회 사업과 관련해서 높은 수요를 고려해서 49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고 박성준 위원께서 제기하셨습니다.

수용 입장입니다.
이견이 없으면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국회청사 유지 및 관리입니다.
전기차 화재 등 지하주차장 화재 확산 방지를 위해서 청사 지하주차장 스프링클러 설비 개선과 관련해서 4억 87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고 고민정 위원, 박성준 위원, 정성국 위원께서 제기하셨습니다.
전기차 화재 등 지하주차장 화재 확산 방지를 위해서 청사 지하주차장 스프링클러 설비 개선과 관련해서 4억 87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고 고민정 위원, 박성준 위원, 정성국 위원께서 제기하셨습니다.

수용 입장입니다.
이견 없으시면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국회 야외운동장 조명 설치 등 시설 개·보수 소요 예산 2억 6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고 양문석 위원께서 제기하셨습니다.
국회 야외운동장 조명 설치 등 시설 개·보수 소요 예산 2억 6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고 양문석 위원께서 제기하셨습니다.

수용 입장입니다.
진행하겠습니다.

국회 사랑재 증축공사 관련해서 사랑재 방문 외빈의 만족도가 높고 추진의 시급성이 크지 않다는 사유로 3억 7700만 원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고 강승규 위원, 배준영 위원께서 제기하셨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사무처는 원안 유지 입장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이 증축공사가 기획된 취지는 지금 현재의 사랑재가 100명 이내의 인원만을 수용할 수 있는 중소형 연회로 할 수가 있고 또 다른 의원님들, 일반 의원님들이 활용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꽤 있으신데요. 그 의원님들이 많이 활용을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증축을 해 가지고 일반 의원님들도 폭넓게 활용하고 대규모 연회도 할 수 있는 방향에서 기획됐다는 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증축공사가 기획된 취지는 지금 현재의 사랑재가 100명 이내의 인원만을 수용할 수 있는 중소형 연회로 할 수가 있고 또 다른 의원님들, 일반 의원님들이 활용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꽤 있으신데요. 그 의원님들이 많이 활용을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증축을 해 가지고 일반 의원님들도 폭넓게 활용하고 대규모 연회도 할 수 있는 방향에서 기획됐다는 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세요.
저 말씀……
국회 사랑재에 저도 가 보면 좀 더 활용할 수 있는, 국회를 또 한국적 건축물로서의 어떤 상징성 또 상당히 만족도가 높은 것 같아요. 이거를 좀 더 일반 의원들께 공개하면서 더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증축공사는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원안을 유지해 줄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더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조지연 위원님.
조지연 위원님.
사랑재는 지금 현재까지는 국회의장님께서 많이 이용하시지 않았습니까?

예, 지금 이용을 의장단 중심으로 그렇게……
얼마나 자주 이용합니까?

23년도 같은 경우를 보면 작년에 53건을 했는데 의장단 행사가 20건, 의장단 외 국제행사가 19건, 기타가 14건, 이 정도로 지금 분포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게 국민적 시각에서 봤을 때 과연 국회가 이렇게 불신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사랑재를 신축한다고 했을 때 어떤 국민들이 박수 쳐 줄지 의문이고요. 그리고 주방이라든지 창고 이런 것들을 지금 더 증축을 한다는 겁니까?

하나의 건물을 더 짓는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별 동.
저는 이거 야당에서도 대통령실에 대한 호화 관저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적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 역시도 당연히 동일한 잣대로 들이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거 감액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진욱 위원님.
사랑재에 대한 그동안의 사용을 중심으로 보면 국회의장단인데요. 저도 최근에 들어가서 보면서 지금 점점 사랑재를 중심으로 해서 행사들이 늘어나고 있고 결혼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늘어나고 있어서 일반 의원들도 조금 더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사랑재가 의장단을 위한 건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통령 관저와 비교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이게 일반 의원들도 사용할 수가 있고 또 행사의 폭을 넓힐 수 있다면 저는 증축하는 이 원안을 유지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걸 굳이 국민들의 시각이라든가 이렇게 볼 게 아니고, 우리 전통 한옥 형식의 건물에서 행사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원연맹이라든가 이런 곳의 행사도 앞으로 많이 계획하고 있고 저희 한중연맹도 마찬가지인데 저는 원안을 그대로 유지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사랑재가 의장단을 위한 건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통령 관저와 비교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이게 일반 의원들도 사용할 수가 있고 또 행사의 폭을 넓힐 수 있다면 저는 증축하는 이 원안을 유지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걸 굳이 국민들의 시각이라든가 이렇게 볼 게 아니고, 우리 전통 한옥 형식의 건물에서 행사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원연맹이라든가 이런 곳의 행사도 앞으로 많이 계획하고 있고 저희 한중연맹도 마찬가지인데 저는 원안을 그대로 유지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감사합니다.
정성국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정성국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오늘도 분위기가 또 이럴 것 같은데, 대통령실은 다 깎으려고 하고 국회사무처는 다 살려 주려고 이럴 것 같아요. 냉정하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재를 개별 의원이 사용하는 경우가 어느 정도 되지요? 저는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 개별 의원님이 사용하시는 경우를 보면 규정에 국회의원이 직접 주최, 주관하고 참여하는 문화예술 행사로서 총장이 인정하시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런 경우인데, 그리고 국회의원 외교활동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공식 의원외교활동으로……
아니, 제 말씀은 지금까지 올해만 보더라도 개별 의원이 사용한 경우가 몇 건 있냐고요. 그것조차 파악이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면 작년도 같은 경우에 53건 중에 의원님이 사용하신 게 33건입니다.
33건. 그러면 1년에 33건 정도 우리 국회의원이 이용했다는, 300명 중에 한 10분의 1 정도지요? 그런 거라 보면 됩니까?

한 30건 정도 이렇게 의원님이 외교……
30건이라 하더라도 의원이 사용한, 한 사람이 이걸 잘 활용해 가지고 한 세네 번 했을 수 있는 거고 의원 300명으로 봤을 때는 몇 명 정도라고 봐야 돼요? 아니, 한 사람이 한 번만 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거는 조금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의미가 다르잖아요. 뭐냐 하면 사랑재를 활용해 본 사람은 세네 번 했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 33건이라는 게 33명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실제로 300명 중에 한 10명밖에 안 했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의원들조차도 인식이 안 되어 있고요. 의장님 같은 경우에는 의장 공관도 존재하잖아요.
그런데 이거 돈 3억 7700밖에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국민의 혈세를 쓰는 데 있어 가지고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이게 정말로 시설이 너무 낡아 가지고 누가 보더라도 이거는 바꿔야 된다, 수정이 필요하다 이럴 때는 공감할 수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지금 실질적으로 이렇게 증액을 할 이유가 별로 있다고 생각 안 하거든요.
우리 국회의원들을 위해서도 전혀 인식도 안 되어 있고 활용도 안 되고 있고.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우리 의원 중에 과연 몇 명이 이용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시면 이게 진짜 10명, 20명밖에 안 된다 이러면 여기에 무슨 돈을 4억 가까이 들입니까? 또 의장님이 의장 공관이 없는 것도 아닌데.
그래서 저는 이거 감액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거 돈 3억 7700밖에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국민의 혈세를 쓰는 데 있어 가지고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이게 정말로 시설이 너무 낡아 가지고 누가 보더라도 이거는 바꿔야 된다, 수정이 필요하다 이럴 때는 공감할 수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지금 실질적으로 이렇게 증액을 할 이유가 별로 있다고 생각 안 하거든요.
우리 국회의원들을 위해서도 전혀 인식도 안 되어 있고 활용도 안 되고 있고.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우리 의원 중에 과연 몇 명이 이용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시면 이게 진짜 10명, 20명밖에 안 된다 이러면 여기에 무슨 돈을 4억 가까이 들입니까? 또 의장님이 의장 공관이 없는 것도 아닌데.
그래서 저는 이거 감액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세요.
올해 사랑재를 한 번 써 봤던 의원으로서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21대도 몇 번 썼는데 사용해 보신 분들은 국민의힘 위원님들의 지적에 대해서 생각을 하실 수 있지요. 그런데 다르게 좀 생각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사랑재가 선풍기만 틀었습니다, 에어컨을 설치 못 해서. 왜냐하면 전기시설이나 이런 게 화재나 이런 여러 가지 때문에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랑재가 한옥으로 되어져 있는데 불완전해서 많이 못 쓴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 가지 안전의 위험도 있고 이런 게 있거든요, 전기나 이런 것들도 있고.
그래서 저는 사랑재를 써 봤던 사람으로서, 제가 외빈, 외국 의원들 왔을 때 썼거든요. 그런데 되게 좋아합니다. 이런 것에 대해 소개하고 하면 정말 효용가치가 높아요. 그런데 아쉬웠던 건 이것 조금만 더 예산을 투입해서 제대로 만들어 놨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저 청와대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인데, 영빈관도 마찬가지고 외빈들을 모시는 것에 대해서는 제대로 투입하면 그만큼 효과가 저는 나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3억 7000만 원이면 많다고 보면 많은 예산일 수도 있기는 하지만 국회를 찾는 외빈들에 대해서 보다 활성화하자라는 측면에서 봐 줘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국회의장만 쓰는 게 아니고요 저 같은 의원도 썼습니다. 그래서 외빈들이 되게 좋아하고 효과가 굉장히 높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예전에는 사랑재가 선풍기만 틀었습니다, 에어컨을 설치 못 해서. 왜냐하면 전기시설이나 이런 게 화재나 이런 여러 가지 때문에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랑재가 한옥으로 되어져 있는데 불완전해서 많이 못 쓴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 가지 안전의 위험도 있고 이런 게 있거든요, 전기나 이런 것들도 있고.
그래서 저는 사랑재를 써 봤던 사람으로서, 제가 외빈, 외국 의원들 왔을 때 썼거든요. 그런데 되게 좋아합니다. 이런 것에 대해 소개하고 하면 정말 효용가치가 높아요. 그런데 아쉬웠던 건 이것 조금만 더 예산을 투입해서 제대로 만들어 놨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저 청와대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인데, 영빈관도 마찬가지고 외빈들을 모시는 것에 대해서는 제대로 투입하면 그만큼 효과가 저는 나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3억 7000만 원이면 많다고 보면 많은 예산일 수도 있기는 하지만 국회를 찾는 외빈들에 대해서 보다 활성화하자라는 측면에서 봐 줘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국회의장만 쓰는 게 아니고요 저 같은 의원도 썼습니다. 그래서 외빈들이 되게 좋아하고 효과가 굉장히 높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감사하고요.
이게 토론이 길어지니까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게 토론이 길어지니까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사실관계는 좀 바로잡아야……
사실관계요?
말씀하십시오.
말씀하십시오.
아까 답변하는 과정에서 결혼식장 쓸 때 사랑재 내부의 어떤 수요가 있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 사랑재는 당연히 외부 야외 결혼식장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왜 그게 내부가 더 필요해서 증축을 해야 된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는지, 그것은 바로잡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씀을 드린 건 지금 이 증축공사가 한 20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초선 의원 연찬회라든지 대규모 국제행사 등을 위한……
아까 그 말씀은 하셨고요.

예, 그런 걸 말씀을 드린 거고요.
아까 결혼식장에 대한 얘기를 바로잡는 차원에서……

결혼식장은……
아까 그 얘기도 했습니다.

결혼식으로는 제가 말씀을 드린 게 아닌데……
사랑재 주변에 결혼식장이라든가 이런 사랑재를 중심으로 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제가 드린 겁니다, 여기서 말씀하신 게 아니고.
제가 한번 속기록을……
보류하시지요.
위원님들 간에 이견이 있으므로 보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보류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탄소중립형 국회어린이집 구축 사업이 추진의 당위성과 시급성이 낮고 공사기간 동안 경내 주차난이 우려된다는 문제가 있어 40억 6100만 원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고 강승규 위원, 배준영 위원께서 제기하셨습니다.
다음, 탄소중립형 국회어린이집 구축 사업이 추진의 당위성과 시급성이 낮고 공사기간 동안 경내 주차난이 우려된다는 문제가 있어 40억 6100만 원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고 강승규 위원, 배준영 위원께서 제기하셨습니다.

사무처는 이 사항에 대해서 원안 유지 입장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과 관련돼서는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된 국회의 역할과 관련해서 신재생에너지 활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미흡하다, 부족하다는 지적을 언론이나 의원님들도 많이 해 오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회에 전면적 신재생에너지 설비 도입이 어려운 상황에서 어린이집이라는 미래세대 생활공간의 전력소비를 재생에너지로 대체하여 선제적인 탄소중립의 모범사례를 구축해 보자 하는 취지가 되겠고요.
이것과 관련해서는 제1·2, 제3어린이집에 하기 위한 재생에너지 설비로 원래 당초에는 저희가 73억 정도를 기재부랑 협의를 했었는데 실제로 반영된 것은 55% 수준인 40억만 지금 반영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쨌든 국회가 좀 선도적으로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돼서 하는 부분이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지원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리고 어제 이야기 나왔던 태양광 설비 실제 위치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여러 가지 사항, 경관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사항 등을 공간배치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가지고 저희가 한번 다시 살펴볼 생각이고요. 만약에 주차장에 설치하게 되는 경우에도―주차장형 태양광 설비가 되겠습니다―그렇게 하게 되면 주차면을 줄이는 건 거의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염려하시는 주차대란이라든지 이런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서 저희는 원안대로 반영시켜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이 사업과 관련돼서는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된 국회의 역할과 관련해서 신재생에너지 활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미흡하다, 부족하다는 지적을 언론이나 의원님들도 많이 해 오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회에 전면적 신재생에너지 설비 도입이 어려운 상황에서 어린이집이라는 미래세대 생활공간의 전력소비를 재생에너지로 대체하여 선제적인 탄소중립의 모범사례를 구축해 보자 하는 취지가 되겠고요.
이것과 관련해서는 제1·2, 제3어린이집에 하기 위한 재생에너지 설비로 원래 당초에는 저희가 73억 정도를 기재부랑 협의를 했었는데 실제로 반영된 것은 55% 수준인 40억만 지금 반영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쨌든 국회가 좀 선도적으로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돼서 하는 부분이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지원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리고 어제 이야기 나왔던 태양광 설비 실제 위치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여러 가지 사항, 경관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사항 등을 공간배치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가지고 저희가 한번 다시 살펴볼 생각이고요. 만약에 주차장에 설치하게 되는 경우에도―주차장형 태양광 설비가 되겠습니다―그렇게 하게 되면 주차면을 줄이는 건 거의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염려하시는 주차대란이라든지 이런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서 저희는 원안대로 반영시켜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듣겠습니다.
양문석 위원님.
양문석 위원님.
탄소중립 관련해 가지고 우리도 뭔가 해야 되는 상황이고, 오히려 저는 또 그걸 지적을 했었어요. 여기 들어오면 탄소중립 타이머 있잖아요. 전기로 그 타이머를 돌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태양광으로 바꿔라라고 했는데, 국회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는 부분이 필요하고.
그리고 탄소중립형 어린이집, 이 수요는 많잖아요. 그리고 보좌관이나 비서관들도 어린이집 수요가 워낙 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당장 주차공간의 문제가 있으면 이것은 국회사무처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해서 국회가 좀 선도적으로 기후위기 대응의 상징적인 사업으로서 이런 부분들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탄소중립형 어린이집, 이 수요는 많잖아요. 그리고 보좌관이나 비서관들도 어린이집 수요가 워낙 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당장 주차공간의 문제가 있으면 이것은 국회사무처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해서 국회가 좀 선도적으로 기후위기 대응의 상징적인 사업으로서 이런 부분들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강유정 위원님.
저 역시도 기후위기 대처에 있어서는 바로 눈앞에 보이는 단말마적인 대처 혹은 주차 문제 내지는 예산 문제보다 상징적인 지표가 매우…… 국회에서 움직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그런 점에서 어린이집이라는, 미래세대에게 자연스러운 교육의 현장도 될 수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미래적 투자라는 부분에 대한 상징 지표로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유지를 해서, 지금 또 국회에서 나름의 해결, 당장에 시급한 문제들에 대한 해결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면 그 방법을 현실화할 수 있는 데 좀 더 도움을 주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유지를 해서, 지금 또 국회에서 나름의 해결, 당장에 시급한 문제들에 대한 해결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면 그 방법을 현실화할 수 있는 데 좀 더 도움을 주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의견 있습니까?
양문석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는 좀 궁금해서……
아니, 너무 무겁지 않아요, 회의가? 전체가 너무 무거워.
위원장님, 문 살짝만 연다거나, 공기가 너무 답답해요.
문을 좀, 답답해 가지고 머리가 아픈데……
문은 자율적으로 여셔도 됩니다.
이래서 우리가 자연환경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쾌적한 환경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게 지금 예산이 한 40억 정도 드는데 이게 새로 뭘 짓는 겁니까, 아니면 이미 있는 어린이집 위에다가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는 겁니까? 요즘 국제적으로 태양광 패널 비용이나 이런 게 많이 줄어들어서 염가에 보급되고 있다고 하는데 이 비용 어느 정도 구체적인 내용을 약간만 알려 주시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게 지금 예산이 한 40억 정도 드는데 이게 새로 뭘 짓는 겁니까, 아니면 이미 있는 어린이집 위에다가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는 겁니까? 요즘 국제적으로 태양광 패널 비용이나 이런 게 많이 줄어들어서 염가에 보급되고 있다고 하는데 이 비용 어느 정도 구체적인 내용을 약간만 알려 주시겠습니까?

지금 이것은 원래 취지가 국회어린이집 사용전력의 100% 재생에너지 전환을 위한 태양광 발전설비하고 에너지저장장치를 설치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1·2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태양광 발전설비 520억㎾하고 에너지 저장장치 2400㎾, 제3어린이집은 발전설비 200㎾하고 저장장치 800㎾를 하는 부분인데 이걸 다 하려면 사실 73억이 드는데요, 지금 예산도 40억으로 돼 있어서 지금 예산으로는 부분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저희는 오히려 내부적으로는 이것보다 조금 더 늘어야 실질적으로 어린이집 이런 부분을 커버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의견 없으시면 제가 이 문제 제기를 했던 당사자로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국회에 태양광시설이 없습니까?
의견 없으시면 제가 이 문제 제기를 했던 당사자로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국회에 태양광시설이 없습니까?

지금 태양광설비는 도서관이 있고요 의원회관 쪽의 태양광 그다음에 경비대 쪽 그다음에 소통관 쪽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이미 국회에 많은 태양광시설이 충분히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새로운 태양광시설을 한다는 것을 무슨 시범사업같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좀 안 맞는 것 같고.
그래서 우리가 저탄소, 무탄소 그리고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그 취지는 저도 인정을 하지만 지금 이것을 이만한 예산을 들여서 그렇게…… 어떻게 해야 될지 제가 구체적인 얘기 좀 들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예산이라는 게 그러면 1·2어린이집만 하는 게 아니고 3어린이집도 다 해야 될 텐데 그런 것에 대한 전체적인 계획 없이 그냥 이것 조금 해 보고 저것 조금 해 보는 식으로 하는 것은 안 맞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문제 제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탄소, 무탄소 그리고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그 취지는 저도 인정을 하지만 지금 이것을 이만한 예산을 들여서 그렇게…… 어떻게 해야 될지 제가 구체적인 얘기 좀 들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예산이라는 게 그러면 1·2어린이집만 하는 게 아니고 3어린이집도 다 해야 될 텐데 그런 것에 대한 전체적인 계획 없이 그냥 이것 조금 해 보고 저것 조금 해 보는 식으로 하는 것은 안 맞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문제 제기를 한 겁니다.
보류를 하지요.
말씀하실 거면……
저는 이게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하신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의견보다는 일단 의미를 어디에 두냐면, 어린이집이라는 장소가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아까 양문석 위원님 의견에 저도 많이 공감을 한 부분인데 일단은 보류를 하고 나중에 또 한 번 더 의논하면 어떻겠나 싶습니다.
그러면 이 사안에 대해서는 보류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잠깐…… 지나간 사항이기는 한데 아까 보류된 내용 중에 사랑재 있지 않습니까, 사랑재? 사랑재를 건물을 하나 짓게 되면 첫 번째 사랑재하고 두 번째 사랑재, 건물이 1·2가 되는 겁니까?
그리고 제가 잠깐…… 지나간 사항이기는 한데 아까 보류된 내용 중에 사랑재 있지 않습니까, 사랑재? 사랑재를 건물을 하나 짓게 되면 첫 번째 사랑재하고 두 번째 사랑재, 건물이 1·2가 되는 겁니까?

예, 별도의……
그러면 예를 들어서 1·2에 대해서 저희가 의원회관에서 대회의실 대관하듯이 의원들이 지원을 하면 편하게 다 쓰게 되는 건지, 그래서 그런 것을 만약에 만들었을 때 의원들의 접근성은 어떻게 되는 건지 그것은 의결하는 절차와는 별개로 그것을 보고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사항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입법정보화 사항입니다.
국회의 영상자료와 관련해서 신규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에 3억 21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고 배준영 위원, 윤종군 위원, 정진욱 위원, 천하람 위원께서 제기하셨습니다.
국회의 영상자료와 관련해서 신규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에 3억 21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고 배준영 위원, 윤종군 위원, 정진욱 위원, 천하람 위원께서 제기하셨습니다.

수용 입장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의정지원 DB 구축과 관련해서 중복 인력 계상으로 인한 용역업체 부정수급 가능성을 고려해서 30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고 천하람 위원께서 제기하셨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사무처는 원안 유지 입장이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법적 제재조치가 수반될 수 있는 사안이므로 지금 국감에서 말씀하신 이후에 두 차례에 걸쳐서 사실확인 공문을 업체에 송부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추후 법령 및 계약 위반 등에 대해 법률 검토를 거쳐서 적절한 조치를 하겠고요. 그다음에 관련 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지적하신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제도개선을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내년도 그런 부분과는 별개로…… 내년도 DB 구축 대상 데이터, 제16대국회 전체 회의록이 되는데요. 금년보다 그 복잡성이 굉장히 증가하고 있고 인건비 기준 단가가 상승하고 있어서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금년도 규모의 사업 유지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또한 사업예산을 오히려 감액할 경우에 업체들의 저가입찰로 인해서 적정 인건비를 확보하지 못한 낙찰업체가 인력을 중복 투입할 유인이 증가할 우려가 조금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 유지를 해 주셨으면 하는 입장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법적 제재조치가 수반될 수 있는 사안이므로 지금 국감에서 말씀하신 이후에 두 차례에 걸쳐서 사실확인 공문을 업체에 송부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추후 법령 및 계약 위반 등에 대해 법률 검토를 거쳐서 적절한 조치를 하겠고요. 그다음에 관련 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지적하신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제도개선을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내년도 그런 부분과는 별개로…… 내년도 DB 구축 대상 데이터, 제16대국회 전체 회의록이 되는데요. 금년보다 그 복잡성이 굉장히 증가하고 있고 인건비 기준 단가가 상승하고 있어서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금년도 규모의 사업 유지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또한 사업예산을 오히려 감액할 경우에 업체들의 저가입찰로 인해서 적정 인건비를 확보하지 못한 낙찰업체가 인력을 중복 투입할 유인이 증가할 우려가 조금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 유지를 해 주셨으면 하는 입장입니다.
천하람 위원님.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면, 제가 국감에서 제기했었는데 용역이나 이런 관리체계가 부실한 게 심각합니다. 제가 보니까 예를 들면 이게 한 사람이 100% 풀로 일하겠다라고 다 약속하고 입찰하고 다 해 놓고 한 사람이 400%씩 일을 합니다, 잠도 안 자고 일을 하는지. 그리고 제가 여러 차례 지적했지만 지금까지도 아직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를 하겠다든지 명확한 답이 안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은 우리가 경종을 울리는 차원에서라도, 제가 그렇다고 필요한 사업을 전액 삭감하자 이런 것은 아니고 좀 경각심을 촉구하는 차원에서 3000만 원 정도 감액해서 보다 타이트하게 관리 감독을 하자라는 취지로 한 건데 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의견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은 우리가 경종을 울리는 차원에서라도, 제가 그렇다고 필요한 사업을 전액 삭감하자 이런 것은 아니고 좀 경각심을 촉구하는 차원에서 3000만 원 정도 감액해서 보다 타이트하게 관리 감독을 하자라는 취지로 한 건데 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의견입니다.
위원님들 혹시 의견 있으십니까?
양문석 위원님.
양문석 위원님.
동의합니다.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징벌적인 성격을 명확하게 가져야 되고 그 징벌적 성격이 재발 방지에 오히려 도움이 되는데 대충 말로 해서 넘어가 가지고 재발이 지속됐을 때 오는 고통이 훨씬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동의합니다. 감액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징벌적인 성격을 명확하게 가져야 되고 그 징벌적 성격이 재발 방지에 오히려 도움이 되는데 대충 말로 해서 넘어가 가지고 재발이 지속됐을 때 오는 고통이 훨씬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동의합니다. 감액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액으로 결정하시지요.
다른 의견 없으면 감액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사안 해 주시지요.
그러면 다음 사안 해 주시지요.

국회방송운영 사항입니다.
세 꼭지가 있습니다.
ENG 방송카메라 촬영 보조 및 취재차량 운전원 등 용역 활용에 필요한 5억 56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고 배준영 위원 그리고 윤종군 위원, 정진욱 위원, 천하람 위원께서 제기하셨습니다.
그다음 국회방송 영상기록 디지털 변환 및 저장 용역 사업 25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고 배준영 위원, 윤종군 위원, 정진욱 위원, 천하람 위원께서 제기하셨으며, 프로그램 직접제작 예산 증액 편성 근거가 미흡하다는 이유로 증액분 10억 53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고 강승규 위원, 배준영 위원께서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세 꼭지가 있습니다.
ENG 방송카메라 촬영 보조 및 취재차량 운전원 등 용역 활용에 필요한 5억 56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고 배준영 위원 그리고 윤종군 위원, 정진욱 위원, 천하람 위원께서 제기하셨습니다.
그다음 국회방송 영상기록 디지털 변환 및 저장 용역 사업 25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고 배준영 위원, 윤종군 위원, 정진욱 위원, 천하람 위원께서 제기하셨으며, 프로그램 직접제작 예산 증액 편성 근거가 미흡하다는 이유로 증액분 10억 53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고 강승규 위원, 배준영 위원께서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이 세 가지 사안에 대해서는 조금 내용별로 갈리는 부분이 있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ENG 방송카메라 촬영 보조 및 취재차량과 관련돼서 5억 5600만 원 증액에 대해서는 저희는 조금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 되겠습니다.
그 취지에 대해서, 즉 어떤 지원 확대의 필요에 대한 위원님들의 지적에는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촬영보조 인력을 외부 용역으로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지금 국회방송 인력에 대해서는 과거에 외주를 줬다가 고용의 안정화 차원에서 공무직으로 전환을 해 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공무직이 지금 맡고 있는 업무를 다시 외부 위탁을 준다라고 하는 게 여태까지 저희가 걸어온 인력운용 방침과 조금 부합되지 않는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외부 위탁을 줬을 때 위탁을 준 용역인력에 대한 근로자성 인정 문제를 두고 법정 소송 문제도 있을 수 있고 또 그분들이 향후 얼마 지나면, 직접고용을 해 달라는 요구로 또 시간이 지나면 흐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을 좀 주시면, 사무처 전체 차원에서 조금 검토하는 시간을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첫 번째, ENG 방송카메라 촬영 보조 및 취재차량과 관련돼서 5억 5600만 원 증액에 대해서는 저희는 조금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 되겠습니다.
그 취지에 대해서, 즉 어떤 지원 확대의 필요에 대한 위원님들의 지적에는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촬영보조 인력을 외부 용역으로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지금 국회방송 인력에 대해서는 과거에 외주를 줬다가 고용의 안정화 차원에서 공무직으로 전환을 해 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공무직이 지금 맡고 있는 업무를 다시 외부 위탁을 준다라고 하는 게 여태까지 저희가 걸어온 인력운용 방침과 조금 부합되지 않는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외부 위탁을 줬을 때 위탁을 준 용역인력에 대한 근로자성 인정 문제를 두고 법정 소송 문제도 있을 수 있고 또 그분들이 향후 얼마 지나면, 직접고용을 해 달라는 요구로 또 시간이 지나면 흐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을 좀 주시면, 사무처 전체 차원에서 조금 검토하는 시간을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예, 계속하십시오.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두 번째, 국회방송 영상기록 디지털 변환 및 저장 용역과 관련된 증액 지적에 대해서는 수용 입장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회방송과 관련된 프로그램 제작 예산 증액이 10억이 됐는데 증액분 10억을 깎자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수용하기 어려워서 기존의 원안 유지 입장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국회방송의 방송 편성체계를 보면 크게 자체제작, 외주, 구매 예산인데요. 기재부하고 예산편성 과정에서 기재부나 정부는 국회의 방송이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자체제작 비중을 늘릴 것을 요구를 했고 그래서 자체제작 예산은 조금 늘리는 방향으로 가고 그 외에 외주나 구매 쪽은 좀 줄이는 쪽으로 사실은 균형 있게 구조조정을 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하나의 측면만 보시면 이게 늘어난 것만 보일 수 있는데 그것에 늘어난 만큼 다른 데가 지금 감액이 돼서 전체적으로는 오히려 제작 예산이 5억 정도가 감액이 된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다시 10억을 삭감할 경우에는 조금 사업 추진이 어렵다는 생각이고요.
만약에 이렇게 자체 예산, 직접제작 예산이 늘어날 경우에는 이 부분은 국회에 어떤 거가 되냐면, 국회방송이 의사중계하고 의원님들의 다양한 정치활동을 소개하는 의정중계 중심으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국회방송 본연의 기능 구현에 부합이 될 거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국정감사를 포함한 주요 의사·의정 중계를 확대 실시하고 의정 특화 프로그램을 신규로 제작할 예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고정비화되는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저희가 지금 있는 인력을 가지고 업무 조정을 하고 또 외주 부분에 담당했던 인력을 자체제작 인력을 좀 조정해 가지고 활용할 경우에 내부 제작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고 인력을 탄력적으로 한다면 고정비 증가 우려는 크게 없을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국회방송 영상기록 디지털 변환 및 저장 용역과 관련된 증액 지적에 대해서는 수용 입장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회방송과 관련된 프로그램 제작 예산 증액이 10억이 됐는데 증액분 10억을 깎자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수용하기 어려워서 기존의 원안 유지 입장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국회방송의 방송 편성체계를 보면 크게 자체제작, 외주, 구매 예산인데요. 기재부하고 예산편성 과정에서 기재부나 정부는 국회의 방송이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자체제작 비중을 늘릴 것을 요구를 했고 그래서 자체제작 예산은 조금 늘리는 방향으로 가고 그 외에 외주나 구매 쪽은 좀 줄이는 쪽으로 사실은 균형 있게 구조조정을 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하나의 측면만 보시면 이게 늘어난 것만 보일 수 있는데 그것에 늘어난 만큼 다른 데가 지금 감액이 돼서 전체적으로는 오히려 제작 예산이 5억 정도가 감액이 된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다시 10억을 삭감할 경우에는 조금 사업 추진이 어렵다는 생각이고요.
만약에 이렇게 자체 예산, 직접제작 예산이 늘어날 경우에는 이 부분은 국회에 어떤 거가 되냐면, 국회방송이 의사중계하고 의원님들의 다양한 정치활동을 소개하는 의정중계 중심으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국회방송 본연의 기능 구현에 부합이 될 거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국정감사를 포함한 주요 의사·의정 중계를 확대 실시하고 의정 특화 프로그램을 신규로 제작할 예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고정비화되는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저희가 지금 있는 인력을 가지고 업무 조정을 하고 또 외주 부분에 담당했던 인력을 자체제작 인력을 좀 조정해 가지고 활용할 경우에 내부 제작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고 인력을 탄력적으로 한다면 고정비 증가 우려는 크게 없을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양문석 위원님.
양문석 위원님.
방송판에 오해가 있었던 입장에서 보면 기본적으로 한 네 가지가 프로그램 편성에 관여합니다. 재방송 그다음에 프로그램 구매해서 트는 것 그다음에 외주제작인데 방송의 기본적인 흐름은 직접제작이 기본적인 흐름이어야 되고 계속해서 어느 정부든 직접제작에 대한 필요성을 끊임없이 강조해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지금 우리나라가 넷플릭스에 의해 가지고 제작의 하청화가 심각하고 속도 있게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공간에서라도 직접제작의 필요성은 더 부각되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이 부분은 원안 유지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지금 우리나라가 넷플릭스에 의해 가지고 제작의 하청화가 심각하고 속도 있게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공간에서라도 직접제작의 필요성은 더 부각되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이 부분은 원안 유지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위원님들도 의견 있으십니까?
용역 관련해서 국회사무처에서 얘기하는 의견이 타당한 면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지금 당장 결정하기보다는 좀 더 근거 있는 자료를 통해서 결정해 주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5억 5600만 원을 증액한다는 것을 당장 결정하기보다는…… 이게 나중에 추경에서도 되지 않습니까, 만약에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가 기관 차원에서 조금 시간을 갖고 검토를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0억 이것 맞지요? 국회방송 10억 5300……
5억 5600만 원, 제가 첫 번째 용역 말하는 거예요.
박성준 위원님은 첫 번째 안 말씀하셨어요.
프로그램 직접제작에 대해서는 양문석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직접제작 부분 감액이 필요하다는 부분도 있지만 지금 국회방송 프로그램이 사실 보면 너무 부실하다는 이야기들이 좀 있어요. 여쭤보니까 잘 안 본다 하더라고요. 이유를 물어보니까 볼 게 없다, 그래서 정말 직접제작 하시게 되면 프로그램이 다양해지고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올해 이렇게 편성이, 정말 이게 나중에 감액 필요가 아니라 그냥 그대로 원안 유지가 된다고 치면 여기에 대해서 책임의식을 가지고 국회방송이 변했다는 말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어떠세요?

지금 위원님 지적대로 신규 의정 특화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내년도 같은 경우 상임위원회 현장 또는 예산과 경제 등 위원님들 말씀하신 취지를 구현할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유정 위원님.
사실 상임위나 이런 데서 유튜브 조회수가 어쩔 때는 100만 뷰도 넘습니다. 그런데 지금 너무 고전적인 방식의 프로그램 제작에 매달려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잘 활용해서 계획을 잘 세우시고 자체 프로그램을 유지하되 조금 획기적인 변화는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그냥 하시고……
진행에 관련해서는 제가……
아니, 제 말씀은 이건 보류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처리하시되 여러 위원님들, 저도 마찬가지고, 국회방송이 좀 더 재미나고 대중적이었으면 좋겠다는 거잖아요. 그런 의견 달아서 처리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다 보류시키면 언제 처리하겠습니까?
좋은 의견 감사하고요.
말씀하신 김에, 죄송한데 제가 좀 지나가서……
아까 어린이집 같은 문제는 보기에 여야가 이 와중에 별로, 미래 가치에 대해서 다들 상징적인 부분에 동의한 것으로 보이는데 굳이 보류할 필요가 있을까, 한번 의사진행으로 발언해 보겠습니다.
아까 어린이집 같은 문제는 보기에 여야가 이 와중에 별로, 미래 가치에 대해서 다들 상징적인 부분에 동의한 것으로 보이는데 굳이 보류할 필요가 있을까, 한번 의사진행으로 발언해 보겠습니다.
정진욱 위원님.
저도 잠깐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이 세 가지는 여기 나온 대로 가면서 우리가 새로운 변화를 요구하는 의견 그리고 또 그것을 중간에 확인할 수 있는 것을 하면서 의결하고 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도 이 세 가지는 여기 나온 대로 가면서 우리가 새로운 변화를 요구하는 의견 그리고 또 그것을 중간에 확인할 수 있는 것을 하면서 의결하고 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알겠습니다.
저도 의견을 낸 당사자로서 위원님들께 위원으로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사실 그렇습니다. 제가 국회에서 사무처 직원, 그러니까 국회 안에서 일하게 된 지 꽤 됐는데, 그리고 또 위원님들 다 계시는데 사실 국회방송은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 의정활동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것을 잘 보고 국민들한테 알리는 게 중심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박성준 위원님도 그러시고 그런 취지로 ENG 카메라 등에 대해서도 말씀하셨는데, 사실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의정활동을 매일매일 하시고 세미나라든지 각종 활동을 하는데 그게 사실 국회방송에 잘 반영이 되지를 않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시청률 관련해서 했는데 ‘오늘의 의정사’ 같은 경우에는 평균 조회수가 816회고요 ‘다시 보는 속기록 대한민국 정치사’는 조회수가 616회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렇게 이런저런 과정을 통해서 개선해 나가는 건 알겠지만 우리 국회방송이 정말 특단의 조치를 통해 갖고 거듭나지 않으면 의정활동을 바로잡지 못하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그래서 ENG를 늘려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그리고 프로그램 직접제작 관련해서는, 우리가 국회의 일원이기도 하지만 여기는 예결소위입니다. 그래서 외주를 통해서 하는 것보다 내부 제작이 많은 건 편성비를 더 늘리고 공익방송이라든지…… 여기 방송 전문가도 계시고 그런 게 맞는 방향이기는 하지만 국회가 행사가 많을 때도 있고 적을 때도 있고 휴지기도 있고 그런데 이게 굉장히 플렉서블하거든요. 굉장히 스펙이 넓습니다. 그래서 외주를 통해서 하게 되면 그 비용을 현저히 줄일 수 있는데 그걸 10억을 늘려 갖고 전부 고정비로 잡아 버리면 국회 예산이 계속 끝까지 갑니다.
그래서 저는 예결소위 위원으로서 보류 의견을 내놨는데 이건 조금 더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진행하겠습니다.
저도 의견을 낸 당사자로서 위원님들께 위원으로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사실 그렇습니다. 제가 국회에서 사무처 직원, 그러니까 국회 안에서 일하게 된 지 꽤 됐는데, 그리고 또 위원님들 다 계시는데 사실 국회방송은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 의정활동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것을 잘 보고 국민들한테 알리는 게 중심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박성준 위원님도 그러시고 그런 취지로 ENG 카메라 등에 대해서도 말씀하셨는데, 사실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의정활동을 매일매일 하시고 세미나라든지 각종 활동을 하는데 그게 사실 국회방송에 잘 반영이 되지를 않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시청률 관련해서 했는데 ‘오늘의 의정사’ 같은 경우에는 평균 조회수가 816회고요 ‘다시 보는 속기록 대한민국 정치사’는 조회수가 616회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렇게 이런저런 과정을 통해서 개선해 나가는 건 알겠지만 우리 국회방송이 정말 특단의 조치를 통해 갖고 거듭나지 않으면 의정활동을 바로잡지 못하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그래서 ENG를 늘려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그리고 프로그램 직접제작 관련해서는, 우리가 국회의 일원이기도 하지만 여기는 예결소위입니다. 그래서 외주를 통해서 하는 것보다 내부 제작이 많은 건 편성비를 더 늘리고 공익방송이라든지…… 여기 방송 전문가도 계시고 그런 게 맞는 방향이기는 하지만 국회가 행사가 많을 때도 있고 적을 때도 있고 휴지기도 있고 그런데 이게 굉장히 플렉서블하거든요. 굉장히 스펙이 넓습니다. 그래서 외주를 통해서 하게 되면 그 비용을 현저히 줄일 수 있는데 그걸 10억을 늘려 갖고 전부 고정비로 잡아 버리면 국회 예산이 계속 끝까지 갑니다.
그래서 저는 예결소위 위원으로서 보류 의견을 내놨는데 이건 조금 더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사항입니다.
광복 80주년 및 국회의사당 건립 50주년 기념사업과 관련해서 독립운동 기념공간 조성은 신규사업인데 15억 4600만 원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강승규 위원 그리고 배준영 위원, 정성국 위원께서 제기하셨습니다.
그리고 광복 80주년 및 국회의사당 건립 50주년 기념행사와 관련해서 강승규 위원께서는 2억 원 전액 삭감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광복 80주년 및 국회의사당 건립 50주년 기념사업과 관련해서 독립운동 기념공간 조성은 신규사업인데 15억 4600만 원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강승규 위원 그리고 배준영 위원, 정성국 위원께서 제기하셨습니다.
그리고 광복 80주년 및 국회의사당 건립 50주년 기념행사와 관련해서 강승규 위원께서는 2억 원 전액 삭감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광복 80주년 및 국회의사당 건립 50주년 기념사업과 관련돼서 감액 의견에 대해서 사무처는 원안 유지 입장이 되겠습니다.
지금 일단 말씀을 드리면 독립운동 기념공간 조성사업은 독립운동의 정신을 기리고 미래세대에 전승할 기념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핵심으로 저희가 보고 있는 건, 조형물과 관련돼서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어떤 특정 인물이나 이런 건 아니게 되겠습니다. 특정 인물이 아니고요 독립운동의 다양성과 역사적 흐름을 충분히 입체적으로 담을 수 있도록 주요한 독립운동사, 사건을 어떤 조형물로 구성하고자 하는 취지라는 걸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추진체계와 관련돼서도 사무처가 자체적으로 선정이나 이런 부분이 아니고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위원회 구성을 통해서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추진체계를 마련해서 조형물의 대상 사건을 심의를 통해서 선정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형물 단가와 관련돼서는 예산편성 시 국회도서관 야외 음악당을 대상지로 검토를 했고요. 조형물 예산은 제헌국회 기념 조형물이나 임시의정원 100주년 관련 미술품 등 과거 사례를 참조해서 산출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광복 80주년 및 국회의사당 건립 50주년 기념행사와 관련돼서는 이 부분은 지금 80주년, 50주년이 각각 되다 보니까 대한민국 민주주의 및 의회 발전사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제고하기 위한 기념행사가 되겠습니다. 과거 2015년의 경우에도 광복 70주년 그리고 국회의사당 건립 40주년을 맞아서 이런 각종 기념사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행사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일단 말씀을 드리면 독립운동 기념공간 조성사업은 독립운동의 정신을 기리고 미래세대에 전승할 기념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핵심으로 저희가 보고 있는 건, 조형물과 관련돼서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어떤 특정 인물이나 이런 건 아니게 되겠습니다. 특정 인물이 아니고요 독립운동의 다양성과 역사적 흐름을 충분히 입체적으로 담을 수 있도록 주요한 독립운동사, 사건을 어떤 조형물로 구성하고자 하는 취지라는 걸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추진체계와 관련돼서도 사무처가 자체적으로 선정이나 이런 부분이 아니고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위원회 구성을 통해서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추진체계를 마련해서 조형물의 대상 사건을 심의를 통해서 선정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형물 단가와 관련돼서는 예산편성 시 국회도서관 야외 음악당을 대상지로 검토를 했고요. 조형물 예산은 제헌국회 기념 조형물이나 임시의정원 100주년 관련 미술품 등 과거 사례를 참조해서 산출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광복 80주년 및 국회의사당 건립 50주년 기념행사와 관련돼서는 이 부분은 지금 80주년, 50주년이 각각 되다 보니까 대한민국 민주주의 및 의회 발전사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제고하기 위한 기념행사가 되겠습니다. 과거 2015년의 경우에도 광복 70주년 그리고 국회의사당 건립 40주년을 맞아서 이런 각종 기념사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행사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듣겠습니다.
정성국 위원님.
정성국 위원님.
조형물 제작 방향을 보면 지금 말씀은 주요 독립운동 사건 중심으로 제작하는 방향으로 추진한다고 하시는데 역사적인 사건들은 아무리 사건 중심으로 배열해도 인물이 강조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교육계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역사 수업도 무수히 많이 했었고, 모든 사건의 결과들은 인물로 갑니다. 아무리 그렇게 사건 중심으로 해서 인물을 부각시키지 않겠다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광복 80주년 정말로 대단하지요. 국회의사당 건립 50주년 기념행사 같은 경우도 의미가 있는 행사인 것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지금 정치적 상황이, 지난번에 8·15 광복절 행사 때 우리 따로 했잖아요. 그렇지요? 광복회장 따로 하고 대통령님 오는 행사 따로 하는 이런 일들을 국민들 앞에서 보여 드렸어요. 광복 행사만큼은 같이해야 된다는 국민 여론이 그렇게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정치 상황이 그렇게 만들어 버리더라고요.
저희만 다 잘했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서로가 책임이 있잖아요. 그만큼 지금 저희 여야가, 제가 선배들께 들어 보면 과거 국회와 다르게 정말로 우리 관계가 많이 악화가 돼 있고 정치 상황이 안 좋아요, 솔직히.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의미가 좋은 광복 80주년이다, 국회의사당 건립 50주년이다 해서 기념행사를 하는 것 자체가, 이 기념행사가 의도와 다르게 또 국론을 분열시키고 우리 간에 충돌이 이루어질 수 있는 일로 번질 수도 있기 때문에 굳이 이런 행사를 2억 들여 가면서 만들어 내기보다는, 이렇게 돈 들여서 삐까번쩍하게 안 해도 또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이런 의미를 담지 말자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이것을 이렇게 2억 원씩 들여 가지고 행사를 거대하게 하고 이러기보다는 그냥 국민들께서 기억하실 수 있는 방법을 얼마든지 우리가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 굳이 이런 일까지 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식으로 해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지적을 좀 하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광복 80주년 정말로 대단하지요. 국회의사당 건립 50주년 기념행사 같은 경우도 의미가 있는 행사인 것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지금 정치적 상황이, 지난번에 8·15 광복절 행사 때 우리 따로 했잖아요. 그렇지요? 광복회장 따로 하고 대통령님 오는 행사 따로 하는 이런 일들을 국민들 앞에서 보여 드렸어요. 광복 행사만큼은 같이해야 된다는 국민 여론이 그렇게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정치 상황이 그렇게 만들어 버리더라고요.
저희만 다 잘했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서로가 책임이 있잖아요. 그만큼 지금 저희 여야가, 제가 선배들께 들어 보면 과거 국회와 다르게 정말로 우리 관계가 많이 악화가 돼 있고 정치 상황이 안 좋아요, 솔직히.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의미가 좋은 광복 80주년이다, 국회의사당 건립 50주년이다 해서 기념행사를 하는 것 자체가, 이 기념행사가 의도와 다르게 또 국론을 분열시키고 우리 간에 충돌이 이루어질 수 있는 일로 번질 수도 있기 때문에 굳이 이런 행사를 2억 들여 가면서 만들어 내기보다는, 이렇게 돈 들여서 삐까번쩍하게 안 해도 또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이런 의미를 담지 말자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이것을 이렇게 2억 원씩 들여 가지고 행사를 거대하게 하고 이러기보다는 그냥 국민들께서 기억하실 수 있는 방법을 얼마든지 우리가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 굳이 이런 일까지 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식으로 해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지적을 좀 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유정 위원님.
강유정 위원님.
행사 및 이런 사업의 취지에 동의한다면 루브르에 들라크루아의 민중을 이끄는 자유의 여신상 그림이 있습니다. 그건 정확하게 프랑스 혁명을 지칭하고 있지 않지만 그 사건을 담으면서 문화유산적 가치가 매우 높고 그리고 역사적 의미까지 담고 있는 세계인의 명작이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만약에 독립운동사를 존중하는 그리고 독립운동사를 일종의 스토리텔링으로 전달하는 데 그 취지에 공감한다면 세련되고 문화적으로 지속가능한 가치를 가진 그런 방식으로 전개해 나가는 방법을 강구하는 게 옳지 이 예산 자체를 아예 없앰으로 인해서 독립운동사에 대한 약간의 갈등의 씨앗을 남기는 것보다, 제가 문체위 소속이기도 하고 문화예술 전문가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좀 더 의미 있고 유연하고 세련된 그런 문화 상징물을 남기는 계기로 삼았으면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만약에 독립운동사를 존중하는 그리고 독립운동사를 일종의 스토리텔링으로 전달하는 데 그 취지에 공감한다면 세련되고 문화적으로 지속가능한 가치를 가진 그런 방식으로 전개해 나가는 방법을 강구하는 게 옳지 이 예산 자체를 아예 없앰으로 인해서 독립운동사에 대한 약간의 갈등의 씨앗을 남기는 것보다, 제가 문체위 소속이기도 하고 문화예술 전문가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좀 더 의미 있고 유연하고 세련된 그런 문화 상징물을 남기는 계기로 삼았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윤건영 위원님 먼저……
윤건영 위원님 먼저……
저는 여당에서 걱정하는, 우려하는 부분 알겠습니다. 그런데 발상을 바꿔 보면 국회에서 정말 제대로 만들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예를 들면 진보적 인물, 아까 우려하셨던 그런 뉘앙스로 독립운동의 그런 분들만 하자라고 전혀 생각지 않습니다. 독립운동은 저는 폭을 넓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보수든 진보든 스펙트럼을 넓히고 그게 온전히 후대들에게 계승되고 또 기념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오히려 저는 이런 부분들은 강조해서 여야가 머리를 맞대서 위원회부터 제대로 구성하고 그리고 여야가 같이 추천하고, 저는 이런 것 가지고 소위 말해서 사바사바할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예를 들면 여야 동수로 구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신에 전제가 있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독립운동사를 우리가 확장하자 그리고 좀 더 많은 사람을 알리고 기리자라는 측면에서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제 확고한 생각이라 좀 생각을 바꿔 보시면 어떻겠냐라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광복 80주년보다도 저는 사실 국회의사당 건립 50주년이 더 주목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광복 80주년은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 행사로 가면 되지요, 국회가 따로 하는 것보다. 국회에서 제일 큰 행사가 오히려 제헌절 행사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국회의사당 건립 50주년에 맞춰서 제헌절 행사를 어떻게 잘할 건가로 저는 봐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부분도 저는 국회의사당 마당을 국민과 함께하는 발상으로 가면 좋은 것 아닐까라는 생각에서 원안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오히려 저는 이런 부분들은 강조해서 여야가 머리를 맞대서 위원회부터 제대로 구성하고 그리고 여야가 같이 추천하고, 저는 이런 것 가지고 소위 말해서 사바사바할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예를 들면 여야 동수로 구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신에 전제가 있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독립운동사를 우리가 확장하자 그리고 좀 더 많은 사람을 알리고 기리자라는 측면에서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제 확고한 생각이라 좀 생각을 바꿔 보시면 어떻겠냐라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광복 80주년보다도 저는 사실 국회의사당 건립 50주년이 더 주목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광복 80주년은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 행사로 가면 되지요, 국회가 따로 하는 것보다. 국회에서 제일 큰 행사가 오히려 제헌절 행사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국회의사당 건립 50주년에 맞춰서 제헌절 행사를 어떻게 잘할 건가로 저는 봐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부분도 저는 국회의사당 마당을 국민과 함께하는 발상으로 가면 좋은 것 아닐까라는 생각에서 원안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조지연 위원님.
조지연 위원님.
광복 80주년이랑 그리고 국회의사당 건립 50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에 이렇게 행사 기획하는 취지는 동의를 합니다만 저도 보면서 독립운동 기념공간을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아까 윤건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어떤 의사결정 구조하에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좀 명쾌하지 않다. 그리고 특히나 그와 마찬가지로 연장선에서 국회의사당 건립 50주년 같은 경우에도 그러면 이 행사를 어떻게, 어떤 형식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런 세부적인 내용들을 적어도 여기 계신 위원들께는 상세하게 설명이 되고 난 다음에 심의를 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행사 자체를 제외하고는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발언하시겠습니까?
보류하시지요.
그러면 이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도 보류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참고적으로 한 말씀 더 드려도 될까요?
예, 짧게.

아까 기념공간 조형물과 관련돼서는 위원님들이 말씀을 주시면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전문가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중립적이고 객관적으로 그런 것을 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차장님, 진작에 그렇게 이야기했어야지요. 기본적으로 감액에 대한 의견이 나왔는데 지금 내놓은 게, 이게 뭐예요? 그러면 윤건영 위원님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사무처가 고민을 하고 그 이야기부터 먼저 했어야지요. 아무 준비 안 하고, 없이 나와 가지고 지금 얼떨결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잖아요. 아무 준비 안 했잖아요, 감액 의견이 나왔는데. 필요하다면서요?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 원안 유지해 주시지 왜 보류를 하려고 그래요? ‘독립’ 들어간 걸 왜 이렇게 두려워 해?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박성준 위원님 말씀하시니까, 제가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독립이 왜 이렇게 두려워?
제가 독립유공자의 자손이고요 제가 독립기념관 상임이사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8·15 광복절 등등 해 가지고 독립기념관을 여러 번 방문하신 분 계십니까? 여러분들 수도권 과밀이라든지 이런 것 전부 다 하고 지방으로 가야 된다고 그러는데 왜 독립기념관은 안 가고 국회에 10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되는지 합당한 이유를 갖고 오시면 다시 재검토하겠습니다.
진행하십시오.
그런데 이번에 8·15 광복절 등등 해 가지고 독립기념관을 여러 번 방문하신 분 계십니까? 여러분들 수도권 과밀이라든지 이런 것 전부 다 하고 지방으로 가야 된다고 그러는데 왜 독립기념관은 안 가고 국회에 10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되는지 합당한 이유를 갖고 오시면 다시 재검토하겠습니다.
진행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재관 운영입니다.
미국 워싱턴 D.C. 주재관 인원 증원 관련해서 2억 8600만 원 전액 삭감이 필요하다고 강승규 위원께서 제기하셨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재관 운영입니다.
미국 워싱턴 D.C. 주재관 인원 증원 관련해서 2억 8600만 원 전액 삭감이 필요하다고 강승규 위원께서 제기하셨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사무처는 원안 유지 입장입니다.
워싱턴 주재관 1인이 증원된 것은 23년에 증원이 됐고요 금년도 예산에는 반영이 되지 않아서 그 부분을 예산 조정을 통해서 충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명이 직제 개정을 통해 가지고 추가된 상황이라 그 실소요를 내년도 예산에 1억 1900만 원 정도 반영을 한 것과 아울러서 지금 여러 가지 임차료 등 물가인상, 물가상승이 외국에서도 많이 일어나서 주재관의 실질 경비를 충당하기 위한 2억 8600인데요. 그 부분을 그대로 원안대로 편성해 주시기를……
워싱턴 주재관 1인이 증원된 것은 23년에 증원이 됐고요 금년도 예산에는 반영이 되지 않아서 그 부분을 예산 조정을 통해서 충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명이 직제 개정을 통해 가지고 추가된 상황이라 그 실소요를 내년도 예산에 1억 1900만 원 정도 반영을 한 것과 아울러서 지금 여러 가지 임차료 등 물가인상, 물가상승이 외국에서도 많이 일어나서 주재관의 실질 경비를 충당하기 위한 2억 8600인데요. 그 부분을 그대로 원안대로 편성해 주시기를……
지금 나가 계신다고요?

예, 지금 나가 계십니다. 새로 증원해서 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건 해 주시지요.
이것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이것은 사무처 의견 받겠습니다.

다음 사항입니다. 사무처 인건비입니다.
6급 이하 비서관의 기준호봉을 각각 3호봉씩 상향하기 위한 소요예산 44억 53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강승규 위원, 강유정 위원, 배준영 위원, 서미화 위원, 윤종군 위원, 정성국 위원, 정진욱 위원께서 제기하셨습니다.
그리고 특수업무를 겸임하는 보좌직원들의 특수업무겸임수당을 월 7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인상이 필요하다는, 2억 9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고 강승규 위원, 강유정 위원, 배준영 위원, 서미화 위원, 윤종군 위원, 정성국 위원, 정진욱 위원께서 제기하셨습니다.
아울러서 국회의원 보좌진들의 야근, 주말 출근 등에 대해서 업무 특성을 고려할 때 연가보상비 예산 27억 500만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고 강승규 위원, 강유정 위원, 배준영 위원, 서미화 위원, 윤종군 위원, 정성국 위원, 정진욱 위원께서 제기하셨습니다.
6급 이하 비서관의 기준호봉을 각각 3호봉씩 상향하기 위한 소요예산 44억 53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강승규 위원, 강유정 위원, 배준영 위원, 서미화 위원, 윤종군 위원, 정성국 위원, 정진욱 위원께서 제기하셨습니다.
그리고 특수업무를 겸임하는 보좌직원들의 특수업무겸임수당을 월 7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인상이 필요하다는, 2억 9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고 강승규 위원, 강유정 위원, 배준영 위원, 서미화 위원, 윤종군 위원, 정성국 위원, 정진욱 위원께서 제기하셨습니다.
아울러서 국회의원 보좌진들의 야근, 주말 출근 등에 대해서 업무 특성을 고려할 때 연가보상비 예산 27억 500만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고 강승규 위원, 강유정 위원, 배준영 위원, 서미화 위원, 윤종군 위원, 정성국 위원, 정진욱 위원께서 제기하셨습니다.
사무처.

이 증액 의견에 수용 입장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있습니다.
국회의원 보좌진의 충분한 초과근무수당 지급을 위해서 18억 86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고 강승규 위원, 강유정 위원, 배준영 위원, 서미화 위원, 윤종군 위원, 정성국 위원, 정진욱 위원께서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국회의원 보좌진의 충분한 초과근무수당 지급을 위해서 18억 86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고 강승규 위원, 강유정 위원, 배준영 위원, 서미화 위원, 윤종군 위원, 정성국 위원, 정진욱 위원께서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수용 입장입니다.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진행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사항입니다. 기관운영 기본경비입니다.
국회의원 보좌진 가족수당 등 소요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박성준 위원께서 제기하셨습니다. 참고로 출산 장려를 위하여 다자녀 가족 복지포인트 상향이 필요하다고 말씀 주셨으며 첫째의 경우 50점, 둘째의 경우 100점, 셋째 이상일 경우 150점 상향 조정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서미화 위원께서 업무용 택시 지원 예산 3억 원 증액이 필요하며 아울러서 중증장애인 국회의원을 지원하는 활동지원인력, 각 2명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 경우에는 차등 증액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국회의원 보좌진 가족수당 등 소요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박성준 위원께서 제기하셨습니다. 참고로 출산 장려를 위하여 다자녀 가족 복지포인트 상향이 필요하다고 말씀 주셨으며 첫째의 경우 50점, 둘째의 경우 100점, 셋째 이상일 경우 150점 상향 조정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서미화 위원께서 업무용 택시 지원 예산 3억 원 증액이 필요하며 아울러서 중증장애인 국회의원을 지원하는 활동지원인력, 각 2명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 경우에는 차등 증액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들 사항에 수용 입장입니다.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진행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참관해설사 안내수당 인상 예산과 관련해서 18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고 고민정 위원께서 의견을 주셨습니다.
참관해설사 안내수당 인상 예산과 관련해서 18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고 고민정 위원께서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사무처는 불수용 입장인데요.
참관 해설 업무가 의전 역량과 감정노동 등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그 신설 취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해가 되지만 공무직 근로자 전반의 처우개선 필요성을 감안할 때는 특정 직종의 수당을 신설하는 것보다는 전체 직종 처우개선 관련 예산을 증액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입니다.
특히 2019년에 공무직인데요, 공무직을 직무급으로 전환을 하면서 전 공무직에 대해서 공통으로 직무수당을 도입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직무수당은 공통적인 부분인데 이렇게 참관해설사에 대해서 또 별도의 안내수당을 신설할 경우에 다른 직종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고요 이 부분은 노조에서도 조금 어렵다 하는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노조와의 공감대도 좀 필요합니다.
참관 해설 업무가 의전 역량과 감정노동 등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그 신설 취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해가 되지만 공무직 근로자 전반의 처우개선 필요성을 감안할 때는 특정 직종의 수당을 신설하는 것보다는 전체 직종 처우개선 관련 예산을 증액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입니다.
특히 2019년에 공무직인데요, 공무직을 직무급으로 전환을 하면서 전 공무직에 대해서 공통으로 직무수당을 도입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직무수당은 공통적인 부분인데 이렇게 참관해설사에 대해서 또 별도의 안내수당을 신설할 경우에 다른 직종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고요 이 부분은 노조에서도 조금 어렵다 하는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노조와의 공감대도 좀 필요합니다.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불수용 인정해 주시지요.
불수용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국회 공무직 근로자 처우개선 사항입니다.
명절상여금 인상과 가족수당 도입 등으로 총 18억 5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현재 명절상여금은 연 60% 지급받고 있으나 120%로 인상이 필요하고 가족수당의 경우 월 7만 원 신설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명절상여금 인상과 가족수당 도입 등으로 총 18억 5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현재 명절상여금은 연 60% 지급받고 있으나 120%로 인상이 필요하고 가족수당의 경우 월 7만 원 신설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수용 입장입니다.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7번 사항입니다. 국회 소관 특수활동비 감액입니다.
9억 8000만 원 전액 삭감이 필요하다고 강승규 위원께서 의견을 주셨습니다.
9억 8000만 원 전액 삭감이 필요하다고 강승규 위원께서 의견을 주셨습니다.

지금 이 특활비와 관련돼서는 사무처는 원안 유지 입장이 되겠습니다.
국회 소관 특수활동비는 2018년도에 여야 합의로 외교·안보·통상 분야에서 필요한 최소 경비, 한 9억 8000만 빼고 전면 폐지가 돼서 지금 계속 동결돼서 유지돼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서 국회는 다른 정부 부처하고는 달리 과거에 이미 정리된 바가 있고 증액 없이 동결돼서 유지되어 온 예산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원안 유지시켜 주시길 바라는 입장입니다.
국회 소관 특수활동비는 2018년도에 여야 합의로 외교·안보·통상 분야에서 필요한 최소 경비, 한 9억 8000만 빼고 전면 폐지가 돼서 지금 계속 동결돼서 유지돼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서 국회는 다른 정부 부처하고는 달리 과거에 이미 정리된 바가 있고 증액 없이 동결돼서 유지되어 온 예산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원안 유지시켜 주시길 바라는 입장입니다.
위원님들.
원안 유지하시지요.
아니, 그런데 이 대목에서 그러면 대통령실 예산 관련해서도 오후에 논의하게 될 텐데 그거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아니, 그거하고 이거 연결되는 게 무슨 상관 있습니까? 국회하고 대통령실하고 어떤 연관성이 있어요?
아니요, 그냥 궁금해서 물어본 겁니다.
아니, 대통령실하고 국회하고 무슨 연관이 있어요?
그때 따져 보지요.
이거는 원안 유지하시지요.
일단 이거는 원안 유지하자는 민주당의 강력한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실 할 때 어떻게 나오는지 제가 보겠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실 할 때 어떻게 나오는지 제가 보겠습니다.
대통령실은 대통령실이고 국회는 국회지요.
요즘은 그런 것 같지 않아 갖고 제가 드린 말씀인데……
합리적으로 해 주시기를……
그러면 일단 원안 유지하는 걸로 저희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국회사무처 소관 특정업무경비 감액입니다.
예산 185억 3600만 원 전액 삭감이 필요하다고 강승규 위원께서 제기하셨습니다.
예산 185억 3600만 원 전액 삭감이 필요하다고 강승규 위원께서 제기하셨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도 사무처는 원안 유지 입장입니다.
내년도 국회사무처 특정업무경비가 183억 정도 되는데요 이것은 수사·감사·예산·조사 등 특정업무에 소요되는 실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 지출되는 내역을 보면 의원님들한테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 입법 및 정책 개발비가 지급되는데 그 총액이 한 148억 정도로 의원님들한테 상당히 많이 지급이 되는 예산이고요. 그 외에 위원회에도 많이 되는, 의원님과 위원회 활동에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는 부분이 아니고 계속 그대로 그냥 동결돼서 유지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원안대로 유지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년도 국회사무처 특정업무경비가 183억 정도 되는데요 이것은 수사·감사·예산·조사 등 특정업무에 소요되는 실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 지출되는 내역을 보면 의원님들한테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 입법 및 정책 개발비가 지급되는데 그 총액이 한 148억 정도로 의원님들한테 상당히 많이 지급이 되는 예산이고요. 그 외에 위원회에도 많이 되는, 의원님과 위원회 활동에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는 부분이 아니고 계속 그대로 그냥 동결돼서 유지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원안대로 유지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차장님께 한 가지만 물어보고……
만약에 이 특정업무경비를 전액 삭감한다 그러면 국회가 돌아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만약에 이 특정업무경비를 전액 삭감한다 그러면 국회가 돌아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국회의 원활한 운영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사실상 손발이 묶이는 거지요?

예.
예, 원안대로 하겠습니다.
다음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진행하겠습니다.

17페이지 부대의견 사항입니다.
교섭단체 행정보조요원 등급 세분화 관련 사항입니다.
교섭단체 행정보조요원이 9급 단일직으로 되어 있어 성과에 따른 직급 부여가 불가능하므로 현재 9급 44인을 7급·8급·9급으로 세분화하기 위하여 국회사무처 직제 개정 추진이 필요하다는 부대의견을 박성준 위원, 배준영 위원께서 제기하셨습니다.
일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좌진 처우개선과 관련, 국회 보좌진 처우개선과 관련하여 초과근무수당·연가보상비·정근수당 등 증액, 회의수당 신설 및 증액 그리고 호봉 인상, 3급 신설 등과 관련된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국회사무처 직원에 대한 처우개선 등을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부대의견을 노종면 위원, 박성준 위원께서 제기하셨습니다.
아울러 국회 근무경력 15년 이상을 요건으로 한 퇴직공무원 국회 상시출입증 발급과 관련하여 국회 보좌진 인턴 기간도 경력으로 인정하고 경력기간 요건도 15년에서 12년 정도로 완화가 필요하다는 부대의견을 노종면 위원, 박성준 위원께서 제기하셨습니다. 또한 별정직 보좌직원들의 특성을 감안하여 다른 국가기관에서의 근무경력까지 포함하여 국회 근무연수를 산출하여 퇴직공무원에 대한 상시출입증을 발급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윤종군 위원, 서미화 위원께서 제기하셨습니다.
휴대폰 어플을 통한 의원회관 의원실 출입문 통제 관련인데, 의원회관 의원실 출입문을 휴대폰 어플을 통하여 통제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의 조속한 추진이 필요하다는 부대의견을 노종면 위원, 박성준 위원께서 제기하셨으며 국회의원회관 1층 의원 승하차 구역의 불법주차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부대의견을 노종면 위원, 박성준 위원께서 제기하셨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또한 국회사무총장은……
교섭단체 행정보조요원 등급 세분화 관련 사항입니다.
교섭단체 행정보조요원이 9급 단일직으로 되어 있어 성과에 따른 직급 부여가 불가능하므로 현재 9급 44인을 7급·8급·9급으로 세분화하기 위하여 국회사무처 직제 개정 추진이 필요하다는 부대의견을 박성준 위원, 배준영 위원께서 제기하셨습니다.
일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좌진 처우개선과 관련, 국회 보좌진 처우개선과 관련하여 초과근무수당·연가보상비·정근수당 등 증액, 회의수당 신설 및 증액 그리고 호봉 인상, 3급 신설 등과 관련된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국회사무처 직원에 대한 처우개선 등을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부대의견을 노종면 위원, 박성준 위원께서 제기하셨습니다.
아울러 국회 근무경력 15년 이상을 요건으로 한 퇴직공무원 국회 상시출입증 발급과 관련하여 국회 보좌진 인턴 기간도 경력으로 인정하고 경력기간 요건도 15년에서 12년 정도로 완화가 필요하다는 부대의견을 노종면 위원, 박성준 위원께서 제기하셨습니다. 또한 별정직 보좌직원들의 특성을 감안하여 다른 국가기관에서의 근무경력까지 포함하여 국회 근무연수를 산출하여 퇴직공무원에 대한 상시출입증을 발급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윤종군 위원, 서미화 위원께서 제기하셨습니다.
휴대폰 어플을 통한 의원회관 의원실 출입문 통제 관련인데, 의원회관 의원실 출입문을 휴대폰 어플을 통하여 통제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의 조속한 추진이 필요하다는 부대의견을 노종면 위원, 박성준 위원께서 제기하셨으며 국회의원회관 1층 의원 승하차 구역의 불법주차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부대의견을 노종면 위원, 박성준 위원께서 제기하셨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또한 국회사무총장은……
잠시만요. 이것을 죽 다 읽을 필요가 있습니까?
저는 한번 보고 싶어요, 제가 못 봐 가지고.
리뷰를 다 하자는 거지요?
예, 한번 읽어 주시면……

그러면 다음 사항입니다.
18페이지, 국회사무총장은 24시간 상시근무체제를 유지하는 의원 보좌직원의 연가 사용 활성화를 위하여 국회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을 검토하는 등 권장연가제와 같은 제도 마련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강승규 위원, 배준영 위원, 서미화 위원, 윤종군 위원, 정성국 위원께서 제기하셨으며, 또한 국회방송은 질의 답변 방식의 본회의·상임위 회의 중계 시 시청자 국민의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의원의 질의 방식과 원칙, 예시로 상임위원은 위원장으로부터 부여받은 질의시간 내에 질의하여야 하며 질의시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질의자인 상임위원이 요청할 경우에만 증인의 답변 등 발언권이 인정됨을 자막으로 표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노종면 위원께서 제기하셨습니다.
또한 상업적 이용 등이 아닌 경우에는 상임위 및 본회의 영상을 일반 국민들도 다운로드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을 개선·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노종면 위원께서 제기하셨습니다.
또한 국회사무처는 특근매식비 부정사용이 없는지 확인하고 투명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의정기록과 특근매식비 예산을 실제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는 부대의견을 노종면 위원께서 제기하셨습니다.
또한 의정기록과의 업무추진비 예산이 법과 규정에 부합하고 실제 업무에 활용되어 집행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노종면 위원께서 제기하셨으며, 의정기록과 성 비위, 초과근무 부정수급 및 근무태만 등과 관련하여 조직문화의 대대적인 개선이 필요하고 해당 부서 및 담당자는 의원실의 자료요구에 대하여 성실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부대의견을 노종면 위원, 박성준 위원께서 제기하셨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의정기록과의 네이버 클로바노트 사용과 관련하여 관리 감독 책임 점검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노종면 위원, 박성준 위원께서 제기하셨습니다.
또한 인권침해 사건 조사의 공정성·독립성 유지를 위하여 외부자문단을 포함한 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내용에 대한 검증과 징계 의결을 진행하고 인권센터를 감사관실에서 분리하여 독립된 국회의장 직속기관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신장식 위원님께서 제기하셨습니다.
또한 악성민원인에 대한 보다 우회적인 대응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국회사무처뿐만 아니라 국회의원실 전체를 대상으로 한 악성민원 대응시스템 구축 및 관련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신장식 위원께서 제기하셨습니다.
또한 전국 각지, 특히 인구소멸지역의 학생들이 고르게 참여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구성 다양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신장식 위원께서 제기하셨으며, 국회직원 심리상담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국회의 직무 특성에 맞는 자가진단과 개별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더 많은 직원들이 개인별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 규모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김성회 위원께서 제기하셨습니다.
또한 헌정자료 수집 관련 홍보를 강화하고 경매·지정구입 등 자료구입 방식을 다변화하는 등 자산취득비 예산의 집행률 제고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김성회 위원님께서 제기하셨습니다.
또한 둔치주차장 무인정산시스템 구축 사업의 추진에 있어 국회 방문인에 대한 주차요금 할인제도가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보완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김성회 위원께서 제기하셨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조형물 전시와 관련하여 국민의 합의를 끌어낼 수 있는 공정한 선정 과정 등을 거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강명구 위원께서 제기하셨으며, 국회 공식 유튜브 채널 운영 예산의 효율적인 편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역시 강민국 위원께서 제기하셨습니다.
18페이지, 국회사무총장은 24시간 상시근무체제를 유지하는 의원 보좌직원의 연가 사용 활성화를 위하여 국회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을 검토하는 등 권장연가제와 같은 제도 마련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강승규 위원, 배준영 위원, 서미화 위원, 윤종군 위원, 정성국 위원께서 제기하셨으며, 또한 국회방송은 질의 답변 방식의 본회의·상임위 회의 중계 시 시청자 국민의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의원의 질의 방식과 원칙, 예시로 상임위원은 위원장으로부터 부여받은 질의시간 내에 질의하여야 하며 질의시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질의자인 상임위원이 요청할 경우에만 증인의 답변 등 발언권이 인정됨을 자막으로 표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노종면 위원께서 제기하셨습니다.
또한 상업적 이용 등이 아닌 경우에는 상임위 및 본회의 영상을 일반 국민들도 다운로드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을 개선·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노종면 위원께서 제기하셨습니다.
또한 국회사무처는 특근매식비 부정사용이 없는지 확인하고 투명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의정기록과 특근매식비 예산을 실제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는 부대의견을 노종면 위원께서 제기하셨습니다.
또한 의정기록과의 업무추진비 예산이 법과 규정에 부합하고 실제 업무에 활용되어 집행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노종면 위원께서 제기하셨으며, 의정기록과 성 비위, 초과근무 부정수급 및 근무태만 등과 관련하여 조직문화의 대대적인 개선이 필요하고 해당 부서 및 담당자는 의원실의 자료요구에 대하여 성실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부대의견을 노종면 위원, 박성준 위원께서 제기하셨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의정기록과의 네이버 클로바노트 사용과 관련하여 관리 감독 책임 점검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노종면 위원, 박성준 위원께서 제기하셨습니다.
또한 인권침해 사건 조사의 공정성·독립성 유지를 위하여 외부자문단을 포함한 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내용에 대한 검증과 징계 의결을 진행하고 인권센터를 감사관실에서 분리하여 독립된 국회의장 직속기관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신장식 위원님께서 제기하셨습니다.
또한 악성민원인에 대한 보다 우회적인 대응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국회사무처뿐만 아니라 국회의원실 전체를 대상으로 한 악성민원 대응시스템 구축 및 관련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신장식 위원께서 제기하셨습니다.
또한 전국 각지, 특히 인구소멸지역의 학생들이 고르게 참여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구성 다양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신장식 위원께서 제기하셨으며, 국회직원 심리상담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국회의 직무 특성에 맞는 자가진단과 개별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더 많은 직원들이 개인별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 규모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김성회 위원께서 제기하셨습니다.
또한 헌정자료 수집 관련 홍보를 강화하고 경매·지정구입 등 자료구입 방식을 다변화하는 등 자산취득비 예산의 집행률 제고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김성회 위원님께서 제기하셨습니다.
또한 둔치주차장 무인정산시스템 구축 사업의 추진에 있어 국회 방문인에 대한 주차요금 할인제도가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보완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김성회 위원께서 제기하셨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조형물 전시와 관련하여 국민의 합의를 끌어낼 수 있는 공정한 선정 과정 등을 거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강명구 위원께서 제기하셨으며, 국회 공식 유튜브 채널 운영 예산의 효율적인 편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역시 강민국 위원께서 제기하셨습니다.
잘 들었고요. 수용하는 것 외에 일부 수용이나 불수용 있을 텐데 그것을 위주로 먼저 밝혀 주시지요. 수용하는 것은 그냥 두시고요.

첫 번째, 교섭단체 행정보조요원 등급 세분화와 관련돼서 만약에 부대의견으로 가신다면 저희가 볼 때는 ‘국회사무처는 교섭단체 행정보조요원 직급 세분화의 추진 필요성 및 소요예산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향후 사무처 직제 개정 시 반영하도록 노력한다’, 이 정도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게 지금 직제 개정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거 여야 협의가 된 거거든요, 합의가 됐고.

예.
이것은 국회에서 예산 해서 바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직제 개정이 필요한 것이라……
여야 협치에 의해서 이루어진 겁니다. 배준영 수석과……

예.
‘노력한다’ 말고요 이것은 기정사실화해 갖고 할 수 있는 문안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이것 운영위 규칙 개정안을 내야 되는 겁니까, 그러면?

예, 그게 통과가 돼야 되기 때문에 사무처가 독자적으로 끝낼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보니까……
그것 저희들이 해 줘……
그러면 그것을 전제로 빠르게 하여튼 진행한다라는 것으로 저희가 알아듣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배분하는 안은…… 글쎄요, 그때 가서 논의하실까요?
추후에 배준영 의원안도 저희가 수용할 테니까 그렇게 해서 규칙 개정안을 하도록 하지요.
알겠습니다.
여당 배준영 수석이 이렇게 세분화를 제안하셨는데 야당이 따라야지요.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또……
그다음에 또……

계속 조금씩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 가지고……
아니, 불수용하는 내용만 말씀하세요.

보좌진 처우개선과 관련돼서는 이미 앞에 자료들에서 다 예산 증액으로 반영이 돼 있고 법령 개정사항들이어서 굳이 연구용역까지 따로 필요할지가 조금 저희가 의문이 있습니다. 방향은 맞는데……
잠깐만요, 이것 기타라고 하는 거는 부대의견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진행하겠다라는 거를 여기서 의결하는 거지요.

예. 그런데 여기서 말씀 중에 연구용역을 실시해라 하는 건 조금, 연구용역에 대해서는 거기까지 갈 내용은 아닌……
몇 번이지요, 그게?

두 번째, 보좌진 처우개선 부분입니다.
그 방향은 맞으신데요 거기에 연구용역을 하라고 쓰신 부분이 있어서……
그 방향은 맞으신데요 거기에 연구용역을 하라고 쓰신 부분이 있어서……
연구용역을 빼고 ‘처우개선을 위한 제도개선 필요하다’.

예, 그렇게 하시면 될 것……
어떠세요?
제도개선만 필요하다고 하면 되지요.
연구용역은 빼고 진행하시고.
그다음에.
그다음에.

그리고 퇴직공무원 상시출입증 발급 관련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그러면 조금 더 검토를……
종합검토하겠다 하면 되고요.
종합검토를 하시고.
좋아요. 그리고요.
좋아요. 그리고요.

그리고 다음, 휴대폰 어플을 통해 가지고 의원실 출입문 통제하는 사업은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내년 5월부터는 그렇게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알고.
제가 한 가지 질문만 할게요. 이게 휴대폰 어플을 통해서 그러면 게이트에서 사람이나 이런 절차를 안 하고 그냥 지나가게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제가 한 가지 질문만 할게요. 이게 휴대폰 어플을 통해서 그러면 게이트에서 사람이나 이런 절차를 안 하고 그냥 지나가게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거는 지금 쓰시는 게 휴대폰의 모바일 공무원증이거든요. 그거를 활용해서 이미 밖에서부터 들어오고 사무실도 출입할 수 있게끔……
아, 저는 일반인인 줄 알았어요. 일반인들은 그렇게 되는 것 아니지요?

예, 그게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모바일 공무원증 이야기하는……
예, 계속하십시오.

그리고 불법주차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은 저희가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의원 보좌직원의 연가 부분은 앞에서 연가보상 날수를 늘려 주신 게 있습니다, 여기서. 그런데 그것과 약간 좀 맞지가 않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
왜 그러냐 하면 권장일수를 갖다가 예를 들어서 사무처 직원 같은 경우 열흘 정도로 설정을 해 놨는데요. 그건 무슨 말이냐 하면 열흘 연가 안 가더라도 열흘 동안의 연가보상비는 안 주겠다는 취지가 원래 이 제도의 기본인 거거든요.
그다음에 의원 보좌직원의 연가 부분은 앞에서 연가보상 날수를 늘려 주신 게 있습니다, 여기서. 그런데 그것과 약간 좀 맞지가 않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
왜 그러냐 하면 권장일수를 갖다가 예를 들어서 사무처 직원 같은 경우 열흘 정도로 설정을 해 놨는데요. 그건 무슨 말이냐 하면 열흘 연가 안 가더라도 열흘 동안의 연가보상비는 안 주겠다는 취지가 원래 이 제도의 기본인 거거든요.
그러면 위원장님, 이거는 사무처 수용해 주고 넘어가면 될 것 같은데요.
이거는 사무처 의견대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그 부분하고는…… 앞에 연가보상비 늘리는 문제로 가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사무처 의견대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자막으로 표시, 증인의 자막 표시하는 부분과 관련돼서 저희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질의하신 내용을 전체적으로 받기는 조금 어렵고, 다만 현행과 같이 ‘발언시간이 종료되어 위원석 마이크가 꺼진 상태입니다’와 같은 정도의 중계기술적인 안내문구 정도 표시는 가능한데요. 여기 부대의견에 있는 것처럼 쓰게 될 경우에는 오히려 이게 위원의 발언을 오도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어서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입니다.
어떻게 발언을 오도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국회방송이 국회의원의 질의 방식을 해설하는 내용의 해설 부분이 들어갈 경우에는, 저희는 그냥 위원님 발언만 하시게끔 그대로 해야 된다는 원칙에 따라 그대로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어떤 해설이 붙는다는 것 자체가 혹시라도 이게 조금 오인의 우려가 있어서, 특히 지금 부대의견 예시에 들어가 있는 말처럼 하기는 조금 조심스러운 게 있는 것……
조금 길지요.
예, 말씀하십시오.
그런데 국회방송을 보고 계시는 시청자들께서는 답변을 들어야 되는데 질의만 하고 하지 않느냐 그러면서 국회에 대한 이미지가 굉장히 고압적이고 일방적이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게 사실 우리 상임위에서의 질의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길지 않으면서도 이런 상황을 설명할 수 있는 문구가 들어가는 것은 국회 이미지를 위해서도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문구가 의원의 질의라든가 내용에 대해서 어떤 방향을 제시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오도하거나 이런 염려는 없을 거라고 보거든요. 저는 이것을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길지 않으면서도 이런 상황을 설명할 수 있는 문구가 들어가는 것은 국회 이미지를 위해서도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문구가 의원의 질의라든가 내용에 대해서 어떤 방향을 제시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오도하거나 이런 염려는 없을 거라고 보거든요. 저는 이것을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된다고 봅니다.

혹시 방송국장 한번 설명을……
방송국장이 있습니까? 좀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방송국장입니다.
지금 저희들 중계방송할 때 기본원칙이 무해설·무삭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의원님들께서 회의 때 발언하시는 내용들은 있는 그대로 하고 판단은 국민들이 하시게 하는 게 기본원칙이거든요. 그런데 저희 국회방송 종사자들이 의원님들의 회의 내용에 대해서 해설을 한다고 하는 부분들은 자칫 의원님들의 어떤 의도라든가 회의 진행을 오도할 경우에는 그 혼란 그다음에 또 정치적인 논란 이런 부분들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저희는 무해설·무삭제 원칙으로 중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지금 하는 게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발언시간이 종료돼서 마이크가 꺼진 상태입니다’ 이런 자막 정도가 있고 또 하나 가능한 부분들은 ‘표결이 진행 중입니다’, 예컨대 장시간 마이크가 잡혀 있는데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궁금해할 때 ‘지금 표결이 진행 중입니다’, 아니면 ‘감표위원이 감표를 진행 중입니다’ 이런 정도 자막은 의사국과 협의를 해서 가능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 중계방송할 때 기본원칙이 무해설·무삭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의원님들께서 회의 때 발언하시는 내용들은 있는 그대로 하고 판단은 국민들이 하시게 하는 게 기본원칙이거든요. 그런데 저희 국회방송 종사자들이 의원님들의 회의 내용에 대해서 해설을 한다고 하는 부분들은 자칫 의원님들의 어떤 의도라든가 회의 진행을 오도할 경우에는 그 혼란 그다음에 또 정치적인 논란 이런 부분들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저희는 무해설·무삭제 원칙으로 중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지금 하는 게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발언시간이 종료돼서 마이크가 꺼진 상태입니다’ 이런 자막 정도가 있고 또 하나 가능한 부분들은 ‘표결이 진행 중입니다’, 예컨대 장시간 마이크가 잡혀 있는데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궁금해할 때 ‘지금 표결이 진행 중입니다’, 아니면 ‘감표위원이 감표를 진행 중입니다’ 이런 정도 자막은 의사국과 협의를 해서 가능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정진욱 위원님 말씀의 취지를 제가 잘 알겠고요.
그런데 이런 것은 어떻습니까? 사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사안마다 전부 그렇게 많은 내용이 뜨게 되면 이게 시청자들도 그렇고 아까 의원의 발언에 플러스가 되고 마이너스가 되고 하니까 그것을 프로그램이 시작할 때 한번 공지를 한다든지 이런 방법도 있기는 할 텐데, 그러니까 검토를 한번 하게 좀 해 주시면 어떨까요?
그런데 이런 것은 어떻습니까? 사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사안마다 전부 그렇게 많은 내용이 뜨게 되면 이게 시청자들도 그렇고 아까 의원의 발언에 플러스가 되고 마이너스가 되고 하니까 그것을 프로그램이 시작할 때 한번 공지를 한다든지 이런 방법도 있기는 할 텐데, 그러니까 검토를 한번 하게 좀 해 주시면 어떨까요?
예, 그렇게 하시지요. 반드시 검토해서 배준영 위원장님 말씀처럼 프로그램이 시작할 때 공지를 한다든가 이런 방식으로라도 하지 않으면, 제가 국회에 들어오기 전에 가장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사실 이것과 관련된 이야기거든요. 답변할 기회를 주지 않고 국회의원들이 일방적으로 자기 이야기만 하고 만다, 밀어붙인다 이런 거였거든요. 그리고 저도 그것에 대해서 약간의 의문을 갖고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일반 국민들이 국회를 바라보는 이미지를 바꾸기 위해서라도 저는 프로그램 시작 전에라도 공지하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반 국민들이 국회를 바라보는 이미지를 바꾸기 위해서라도 저는 프로그램 시작 전에라도 공지하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사무처에서 좀 검토를 해 주셔서 보고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사안 말씀해 주세요.
다음 사안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대국민 상임위·본회의 영상, 대국민이 상임위·본회의 영상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부대의견 끝에 ‘시스템을 개선·운영할 것’ 이렇게 돼 있는데요 ‘개선·운영을 적극 검토할 것’ 이렇게 해 주시면 저희가 조금……
알겠습니다.
이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진행하십시오.
이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진행하십시오.

그리고 의정기록과 특근매식비 관리·감독, 업추비 그다음에 조직문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용 입장입니다.
그리고 클로바노트 사용 관련해서도 수용 입장이되, 현재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클로바노트 사용 관련해서도 수용 입장이되, 현재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다음에 다음 페이지 인권센터 운영과 관련돼서는 부대의견에 나온 것 앞부분, 그러니까 인권침해 사건의 공정성·독립성 유지를 위하여 외부자문단을 포함한 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용을 하는데요.
의장님 직속기구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번 결산심사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인권센터의 업무가 지금 의원님을 상대로 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국회 보좌직원들만 대상으로 지금 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의원님이 아니거든요, 대상이. 그래서 그 경우에는 의장 직속 독립기구는 조금 격이나 이런 것에 맞지가 않습니다. 의원님과 관련된 사항의 부분을 다루는 어떤 기관을 의장 직속은 모르겠는데요 사무처……
의장님 직속기구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번 결산심사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인권센터의 업무가 지금 의원님을 상대로 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국회 보좌직원들만 대상으로 지금 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의원님이 아니거든요, 대상이. 그래서 그 경우에는 의장 직속 독립기구는 조금 격이나 이런 것에 맞지가 않습니다. 의원님과 관련된 사항의 부분을 다루는 어떤 기관을 의장 직속은 모르겠는데요 사무처……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결산 때도 한번……

예, 그래서 그때도 그렇게 정리했고.
양해하시면 사무처 의견대로 할까요?
그렇게 진행하십시오.
그렇게 진행하십시오.

예.
그리고 악성민원 대응시스템 구축과 관련돼서는 지금 악성민원인에 대한 보다 우회적인 대응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이제 의원실을 대상으로도 악성민원 대응시스템을 구축하라는 말씀인데요. 지금 현재는 전화 차단 및 링고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각 의원실에서 사용할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이 안내가 안 되다 보니까 이런 것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신 것 같아서 이런 서비스에 대해서 저희 사무처가 적극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악성민원 대응시스템 구축과 관련돼서는 지금 악성민원인에 대한 보다 우회적인 대응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이제 의원실을 대상으로도 악성민원 대응시스템을 구축하라는 말씀인데요. 지금 현재는 전화 차단 및 링고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각 의원실에서 사용할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이 안내가 안 되다 보니까 이런 것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신 것 같아서 이런 서비스에 대해서 저희 사무처가 적극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경내 야영 프로그램 개최 관련 의견 그리고 국회직원 개별 심리상담 대상 규모 확대 의견, 헌정자료 수집 및 관리 자산취득비 집행 제고 부분 그리고 둔치주차장 무인정산 시스템 구축 관련 그리고 독립운동 기념공간 조형물 설치 관련 의견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회 유튜브 채널 운영 예산의 효율적 편성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 부분을 ‘편성 필요’보다는 ‘효율적인 운영 필요’로 바꿔 주시면 저희가 한번 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회 유튜브 채널 운영 예산의 효율적 편성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 부분을 ‘편성 필요’보다는 ‘효율적인 운영 필요’로 바꿔 주시면 저희가 한번 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견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효율적인 운영 필요,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국회사무처 예산 일회독을 마쳤는데요. 합의에 이르지 못한 보류사업들이 많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논의하도록 하고 다음 기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회 사무차장과 관계 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회도서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우 국회도서관장께서 출석해 계십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효율적인 운영 필요,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국회사무처 예산 일회독을 마쳤는데요. 합의에 이르지 못한 보류사업들이 많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논의하도록 하고 다음 기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회 사무차장과 관계 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회도서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우 국회도서관장께서 출석해 계십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 운영관리 사업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의회정보자문단 운영 예산과 관련해서 예산집행 및 해외 개최 현황 등을 고려해서 의회정보자문단 운영 예산 8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박성준 위원께서 제기하셨습니다.
도서관 운영관리 사업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의회정보자문단 운영 예산과 관련해서 예산집행 및 해외 개최 현황 등을 고려해서 의회정보자문단 운영 예산 8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박성준 위원께서 제기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박성준 위원님, 기본적으로 수용합니다. 기본적으로 수용하는데, 저희가 그래도 숫자를 늘리고 조금 더 본 서비스에 대해 전문적인 자문을 받기 위해서 한 200만 원 정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지요.
200만 원 삭감?
600만 원 감액. 그렇게 하시지요.

다음 페이지입니다.
도서관 운영관리 사업과 관련해서 ‘세계의 헌법’ 제4판의 발간을 위하여 97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박성준 위원께서 제기하셨습니다.
도서관 운영관리 사업과 관련해서 ‘세계의 헌법’ 제4판의 발간을 위하여 97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박성준 위원께서 제기하셨습니다.

수용합니다.
이견 없으시면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도서관 운영관리와 관련해서 현재 정보문화취약지역 등 도서지원 사업과 관련한 예산안이 30개 기관에 지원하고 있는데 이를 50개 기관으로 확대하기 위해서 7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노종면 위원께서 제기하셨습니다.
도서관 운영관리와 관련해서 현재 정보문화취약지역 등 도서지원 사업과 관련한 예산안이 30개 기관에 지원하고 있는데 이를 50개 기관으로 확대하기 위해서 7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노종면 위원께서 제기하셨습니다.

수용합니다.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도서관 운영관리 사업입니다.
국회도서관 특정업무경비 전액 삭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강승규 위원께서 지적하셨습니다.
국회도서관 특정업무경비 전액 삭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강승규 위원께서 지적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국회 전체 차원하고 같이 연동되는 측면도 있고 저희로서는 아주 적은, 다른 데 비해서는 적은 액수입니다. 그래서 국회 전체와 같이 맞춰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정업무경비가 없으면 기관이 잘 운영이 안 된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저희 같은 경우는 아주 소수기 때문에, 적은 액수기 때문에 좀 필요한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입니다. 국회부산도서관 운영과 관련된 꼭지들입니다.
우선 국회부산도서관과 관련해서 일반도서 구입비 예산을 2024년 수준으로 1억 5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강승규 위원, 권영진 위원, 박성준 위원, 배준영 위원, 주진우 위원께서 제기하셨습니다.
우선 국회부산도서관과 관련해서 일반도서 구입비 예산을 2024년 수준으로 1억 5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강승규 위원, 권영진 위원, 박성준 위원, 배준영 위원, 주진우 위원께서 제기하셨습니다.

수용합니다.
그리고 이것 반드시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 반드시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입니다.
역시 국회부산도서관과 관련해서 ICT 장비 구입 예산을 2024년 수준으로 2억 52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강승규 위원, 권영진 위원, 박성준 위원, 배준영 위원, 주진우 위원께서 제기하셨습니다.
역시 국회부산도서관과 관련해서 ICT 장비 구입 예산을 2024년 수준으로 2억 52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강승규 위원, 권영진 위원, 박성준 위원, 배준영 위원, 주진우 위원께서 제기하셨습니다.

수용합니다.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역시 국회부산도서관 운영과 관련해서 발달장애인 4인을 국회부산도서관에서 직접 고용하여 배치할 수 있도록 1억 3600만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임이자 위원께서 제기하셨습니다.

예, 수용합니다.

다음입니다.
전자도서관 운영과 관련해서 실시간 사이버 위협 탐지와 대응을 위한 정보보호 컨설팅 실시에 2억 34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박성준 위원께서 제기하셨습니다.
전자도서관 운영과 관련해서 실시간 사이버 위협 탐지와 대응을 위한 정보보호 컨설팅 실시에 2억 34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박성준 위원께서 제기하셨습니다.

이 부분 반드시 필요한 거로, 수용합니다.

다음, AI 의정분석서비스 아르고스 구축·운영과 관련해서 입법 전후 비교 분석 서비스 그리고 생성형 AI 기반 자동리포트 생성 서비스 그리고 입법과 통계 서비스 고도화 등을 위해서 5억 94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고 강유정 위원께서 제기하셨습니다.

수용합니다.

또한 전자도서관 운영과 관련된 일반연구비 데이터 분석 및 AI 학습용 데이터셋 구축과 관련해서 적절한 개선대책 및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1억 5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고 천하람 위원께서 제기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조금……
우선 존경하는 천하람 위원께서 지적해 주신 것은 상당히 타당한 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업계 전체의, 저희도 조사해 보니까 콘텐츠진흥원 그리고 소프트웨어 부분에서 인력이 중복되고 이런 부분은 많은 문제점으로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보니까 이것이 업계에 관행화되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거를 수 있는 것을 걸러내야 된다는 강한 의지를 저희도 갖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내에서는 이 계약 자체 착수될 때 따로 계약을 만들어서 이것을 제재를 하려고 하는데 여기는 약간 법적인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업체 전체 모여 있는 협회나 그걸 다 알아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저희가 전향적으로, 지적하신 취지가 너무나 맞기 때문에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다만 이렇게 감액을 해 주셨는데 이 부분은 저희 꼭지사업이 AI 관련되어 가지고 융복합하는 데이터셋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1억 단위가 넘어가는 것은 저희는 사실 사업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렵고.
또한 두 개 사업 중의 하나인 법률 통계인데 지금 기본법을 어떻게든지 완성해 보려고 하거든요. 저희 국회가 사실은 통계데이터를 전혀 축적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걸 5000만 원 정도를 가지고 근근이…… 그래서 이게 유찰이 몇 번 되고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가 선제적으로 다른 조달청까지, 그런데 조달청도 제대로 답을 못 주더라고요. 그런데 말씀하신 것은 꼭 국가적 차원에서 진행이 될 것 같아서 저희가 선제적으로 하고 또 천하람 위원하고 이후에 이 문제를 같이 풀 수 있는 것을 좀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앞에 국회사무처랑도 같이 중복되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 수준 정도는 저희가 경종 차원에서, 죄송한데 1억이 넘는 돈은 저희가 좀 어렵습니다. 잘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존경하는 천하람 위원께서 지적해 주신 것은 상당히 타당한 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업계 전체의, 저희도 조사해 보니까 콘텐츠진흥원 그리고 소프트웨어 부분에서 인력이 중복되고 이런 부분은 많은 문제점으로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보니까 이것이 업계에 관행화되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거를 수 있는 것을 걸러내야 된다는 강한 의지를 저희도 갖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내에서는 이 계약 자체 착수될 때 따로 계약을 만들어서 이것을 제재를 하려고 하는데 여기는 약간 법적인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업체 전체 모여 있는 협회나 그걸 다 알아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저희가 전향적으로, 지적하신 취지가 너무나 맞기 때문에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다만 이렇게 감액을 해 주셨는데 이 부분은 저희 꼭지사업이 AI 관련되어 가지고 융복합하는 데이터셋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1억 단위가 넘어가는 것은 저희는 사실 사업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렵고.
또한 두 개 사업 중의 하나인 법률 통계인데 지금 기본법을 어떻게든지 완성해 보려고 하거든요. 저희 국회가 사실은 통계데이터를 전혀 축적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걸 5000만 원 정도를 가지고 근근이…… 그래서 이게 유찰이 몇 번 되고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가 선제적으로 다른 조달청까지, 그런데 조달청도 제대로 답을 못 주더라고요. 그런데 말씀하신 것은 꼭 국가적 차원에서 진행이 될 것 같아서 저희가 선제적으로 하고 또 천하람 위원하고 이후에 이 문제를 같이 풀 수 있는 것을 좀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앞에 국회사무처랑도 같이 중복되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 수준 정도는 저희가 경종 차원에서, 죄송한데 1억이 넘는 돈은 저희가 좀 어렵습니다. 잘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실래요?
앞서 국회사무처도 마찬가지고요. 잘못된 건 잘못된 데 대한 재발 방지를 위한 징벌의 영역은 나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천하람 위원께서 할인을 좀 해 주시지요.
우선 제가 오늘 기재위 조세소위랑 같이 진행하느라고 왔다 갔다 해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관장님, 그러면 도서관에서 용인할 수 있는, 받아들일 수 있는 감액 범위는 어느 정도 되십니까?
관장님, 그러면 도서관에서 용인할 수 있는, 받아들일 수 있는 감액 범위는 어느 정도 되십니까?

한 10% 정도 되지요. 이게 다른 것과 달리 새롭게 신규, 19년부터 하고 하나는 23년부터 하게 된 건데 특히 통계는 절대적으로 부족하고요. 그래서 계속 유찰되는데 저의 생각은 웬만하면 다 확보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말씀대로 경종 차원도 있는 거고 아무리 관행이 돼 있고 저희가 미리 파악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다고 해도 이것은 사실은 좀 수용해서 우리가 하면 다른 데도 사실…… 이게 소프트웨어 이런 용역 하는 데가 꽤 많거든요. 그리고 국가적 차원에서도 세금을 철저하게 쓸 수 있는 것, 그리고 업계에서도 잘못된 관행들은 더 철저하게 할 수 있는 것에 우리가 일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관장님, 그런데 이게 지금 사업규모 자체가, 오전에 사무처 부분도 4억 2000만 원 예산에 사실 저희가 30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4억 6300……
예, 4억 6300이요.
이게 지금 굉장히 큰 규모의 사업이지 않습니까,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금 굉장히 큰 규모의 사업이지 않습니까,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예.
그래서 우리가 흥정할 것은 아니지만 균형을 고려했을 때 한 6000만 원 정도 감액하시는 것으로 하고 넘어가면 어떻겠습니까?

5000만 원 정도로 해서 좀…… 저희가 좀 절실한 문제거든요. 이게 다른 것과 달리,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존에 어떤 관행적으로 또 이렇게 해 왔던 데이터 축적하는 것과 달리 이것은 AI 베이스의 융복합 데이터셋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렇게 예산을 크게 처음부터 못 잡고 계속 늘려 가야 되는, 계속사업으로 계속 늘려 가야 되는 측면의 성격이 강합니다.
그것 얼마인데요?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 보세요.

사무처와 같이 좀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무처 얼마인데……
3000만 원 감액해서 했었는데……
그렇게 하시지요.
예, 그러면 그렇게 하시지요.

하여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도서관 운영관리 사업과 관련해서 공무직 근로자 그리고 사무처하고 동일한 사안입니다. 명절상여금 인상과 가족수당 도입과 관련해서 85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박찬대 위원, 김성회 위원, 추미애 위원께서 제기하셨습니다.
도서관 운영관리 사업과 관련해서 공무직 근로자 그리고 사무처하고 동일한 사안입니다. 명절상여금 인상과 가족수당 도입과 관련해서 85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박찬대 위원, 김성회 위원, 추미애 위원께서 제기하셨습니다.

예, 적극 수용합니다.

부대의견입니다.
기타 사항입니다.
국회도서관은 자료 기증을 기관별 1회 500책(점)으로 제한하고 있는 현행 국회도서관 자료 기증 지침을 개정하여 기관별 1회 1000책(점)으로 확대하고 정보문화취약지원 등 도서지원 사업의 활성화 및 확대를 위하여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노종면 위원께서 제기하셨고.
국회도서관은 AI 의정분석서비스 아르고스 서비스에 대한 수요 재조사 및 홍보안 마련 등 사업계획을 보완하여 활용도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김성회 위원께서 제기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타 사항입니다.
국회도서관은 자료 기증을 기관별 1회 500책(점)으로 제한하고 있는 현행 국회도서관 자료 기증 지침을 개정하여 기관별 1회 1000책(점)으로 확대하고 정보문화취약지원 등 도서지원 사업의 활성화 및 확대를 위하여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노종면 위원께서 제기하셨고.
국회도서관은 AI 의정분석서비스 아르고스 서비스에 대한 수요 재조사 및 홍보안 마련 등 사업계획을 보완하여 활용도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김성회 위원께서 제기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두 부분 다 적극 수용해서 열심히 보완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질문 있습니다.

예.
1회가 500책으로 되면 이게 책이 1000권이 되면서 기존에 예를 들어서 50군데 나누어 줄 곳이 25군데로 줄어드는 겁니까, 아니면……

아닙니다. 지금 저희가 6000만 원이 돼 있고 노종면 위원님께서 7000만 원을 아까 더 주시겠다고 해서 그것을…… 물론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저희가 따로 기증을 좀 받거든요. 그래서 1000권까지 최대한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 끝난 거지요?
이상으로 말씀을 들었고요.
국회도서관장과 관계 직원 여러분들은 일단 퇴장하시기 바랍니다.
다 끝난 거지요?
이상으로 말씀을 들었고요.
국회도서관장과 관계 직원 여러분들은 일단 퇴장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국회예산정책처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동하 국회예산정책처장님께서 출석해 계십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동하 국회예산정책처장님께서 출석해 계십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정책처 운영관리 사업입니다.
재정·경제 현안 대응을 위한 정책연구비 감액분을 복원하기 위해서 1억 9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강명구 위원, 박성준 위원, 신장식 위원께서 제기하셨습니다.
수용 여부를 말씀해 주십시오.
예산정책처 운영관리 사업입니다.
재정·경제 현안 대응을 위한 정책연구비 감액분을 복원하기 위해서 1억 9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강명구 위원, 박성준 위원, 신장식 위원께서 제기하셨습니다.
수용 여부를 말씀해 주십시오.

예, 수용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입니다.
국회예산정책처 특정업무경비 전액인 1억 53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강승규 위원님께서 제기하셨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 특정업무경비 전액인 1억 53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강승규 위원님께서 제기하셨습니다.

이것은 좀 살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꼭 필요하십니까?

예.
없으면 안 되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받아들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입니다.
사무처랑 동일한 사항입니다.
공무직 근로자의 명절상여금 인상과 가족수당 도입을 위해서 86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김성회 위원, 박찬대 위원, 추미애 위원께서 제기하셨습니다.
사무처랑 동일한 사항입니다.
공무직 근로자의 명절상여금 인상과 가족수당 도입을 위해서 86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김성회 위원, 박찬대 위원, 추미애 위원께서 제기하셨습니다.

수용합니다.
이견 없으시면……
(「예」 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국회예산정책처에 대한 의견을 들어 봤습니다.
처장님과 관계 직원들은 일단 퇴장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국회예산정책처에 대한 의견을 들어 봤습니다.
처장님과 관계 직원들은 일단 퇴장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국회입법조사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관후 국회입법조사처장께서 출석해 있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후 국회입법조사처장께서 출석해 있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7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조사처 운영관리 사업입니다.
특정업무경비 전액인 37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강승규 위원께서 제시하셨습니다.
의견을, 수용 여부를 말씀해 주십시오.
입법조사처 운영관리 사업입니다.
특정업무경비 전액인 37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강승규 위원께서 제시하셨습니다.
의견을, 수용 여부를 말씀해 주십시오.

특정업무경비는 저희 기관으로서는 감사·예산·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꼭 필요한지 30초만 좀 더 얘기해 주세요.

지금 저희 기관이 여러 가지 입법과 관련된 지원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동시에 감사와 예산 그리고 저희가 주로 하고 있는 조사업무 등 상시적인 특정업무 수행에 필요화된, 경비들이 필요한 이런 업무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예산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예산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용하겠습니다.
다음.
다음.

다음입니다.
사무처와 동일한 사항입니다.
공무직 근로자의 명절상여금 인상과 가족수당 도입 등 총 5900만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김성회 위원, 박찬대 위원, 추미애 위원께서 제기하셨습니다.
사무처와 동일한 사항입니다.
공무직 근로자의 명절상여금 인상과 가족수당 도입 등 총 5900만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김성회 위원, 박찬대 위원, 추미애 위원께서 제기하셨습니다.
예, 의견……

이것은 국회 소관기관들의 공통된 사안입니다만 저희로서는 적극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국회 소속기관에 대한…… 입법조사처 예산안 심사를 마쳤습니다.
처장님과 관계 직원 여러분들은 일단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인권위원회 들어와 주세요.
이석준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직무대행께서 출석해 있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장님과 관계 직원 여러분들은 일단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인권위원회 들어와 주세요.
이석준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직무대행께서 출석해 있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경비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위원장 등의 직책수행경비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윤건영 위원께서 6400만 원 감액, 모경종 위원께서 4000만 원 감액, 천하람 위원께서 2610만 원 감액 의견을 주셨습니다.
수용 의견을……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위원장 등의 직책수행경비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윤건영 위원께서 6400만 원 감액, 모경종 위원께서 4000만 원 감액, 천하람 위원께서 2610만 원 감액 의견을 주셨습니다.
수용 의견을……

정부 원안 유지를 희망합니다.
저희 위원회는 2025년 편성지침에 따라서 편성을 했고 내부 직원의 격려라든지 시민사회단체에 대한, 업무 유관기관과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위원들의 업무는 상임위원회나 전원위원회, 소위원회에 국한하지 않고 위원회 전반의 조직 운영과 관련한 회의를 참석하고 의결에 참여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직무수행과 관련한 경비를 반드시 반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위원회는 2025년 편성지침에 따라서 편성을 했고 내부 직원의 격려라든지 시민사회단체에 대한, 업무 유관기관과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위원들의 업무는 상임위원회나 전원위원회, 소위원회에 국한하지 않고 위원회 전반의 조직 운영과 관련한 회의를 참석하고 의결에 참여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직무수행과 관련한 경비를 반드시 반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 듣겠습니다.
지금 국가인권위원회가 신뢰를 다 잃었어요. 상임위원들의 막말이라든가, 도저히 인권위원회에서 활동할 수 있는 자격과 존경을 받는 인물들이 아니란 말이지요. 그런 분들 당연히 직책 수행을 하지 않아야 되지요. 오히려 사실 해임의 요건이 되는 건데…… 그리고 지금 상임위원회가 제대로 작동되지도 않는 상태고 이런 분들에게 직책수행경비를 지원해 준다라는 것은 국민 세금의 올바른 방향에 맞지 않다라고 보기 때문에 당연히 감액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신 분……
정성국 위원님.
정성국 위원님.
지금 박성준 위원님 말씀도, 그런 말씀 할 수는 있습니다. 책임, 역할을 제대로 못 하고 있다는 판단도 할 수 있는 거지요. 있지요, 한쪽에서는. 할 수 있는 거고.
그런데 이 업무, 직책수행경비가 감액이 되면 상임위원들의 활동이 많이 저해를 받고 상임위원이라는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역할들이 많이 위축되는 것은 사실입니까? 설명을 좀 해 보세요.
그런데 이 업무, 직책수행경비가 감액이 되면 상임위원들의 활동이 많이 저해를 받고 상임위원이라는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역할들이 많이 위축되는 것은 사실입니까? 설명을 좀 해 보세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대부분 내부 직원 격려라든지 그리고 직무 관련한 소규모 어떤 부서 운영과 관련한 직책수행업무가 있기 때문에 감액할 경우에 직원들 업무수행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전반적으로 어떤 기관운영이라든지 직원들 업무에도 영향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감안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두 위원님께서 업무와 관련해서 어떤 부족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또 새로운 후임 위원님이 오시더라도 그 경비는 필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대부분 내부 직원 격려라든지 그리고 직무 관련한 소규모 어떤 부서 운영과 관련한 직책수행업무가 있기 때문에 감액할 경우에 직원들 업무수행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전반적으로 어떤 기관운영이라든지 직원들 업무에도 영향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감안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두 위원님께서 업무와 관련해서 어떤 부족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또 새로운 후임 위원님이 오시더라도 그 경비는 필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간에 이견이 있으므로 첫 번째 사항은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항 진행해 주십시오.
다음 사항 진행해 주십시오.

첫 번째 사항과 비슷한 사항입니다.
상임위원의 차량 임차료, 차량 유류비, 업무추진비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고민정 위원, 모경종 위원, 천하람 위원께서 제기하셨습니다.
상임위원의 차량 임차료, 차량 유류비, 업무추진비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고민정 위원, 모경종 위원, 천하람 위원께서 제기하셨습니다.
기관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차량 임차료와 관련해서는 저희 업무와 관련한 조사 차량이라든지 또 직위에서 필요한 그런 차량입니다. 그래서 기관 소유 차량이 저희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저희가 모두 다 임차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고 이게 단년도 계약이 아니라 3년 단위의 다년간 계약으로 활용하고 있어서 위약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우려가 되고 또 후임 위원님들이 오시더라도 이 차량에 대한 비용은 필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 감안하셔서 정부 원안 유지를 희망합니다.
질문 있는데요.
직책수행경비하고 업무추진비하고 어떻게 달라요?
직책수행경비하고 업무추진비하고 어떻게 달라요?

직책수행경비는 직위에 따라서, 직위를 수행하는 데서 필요한 업무가 되겠고요. 업무추진비는 어떤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직원 격려라든지 그것 관련한 부서에서 어떤 행사 같은 것 할 때 또 그런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필요합니다.
이 개념이 지금 정부 예산에서 따로 사용하는 개념이에요?

업무추진……
아니, 이게 인권위에서만 사용하는 개념인가요, 안 그러면 정부 전체가 공히 사용하는 개념인가요? 직책수행비하고 업무추진비를 구분해서 사용하는 개념인가요?

정부 공통으로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지연 위원님.
조지연 위원님.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렌트해서 아마 차량을 운영할 텐데 이게 단기 계약이 아니라 4년 동안 계약하는……
보통 4년으로 해요.
그 위약금이라는 그런 행정적인 절차에 대한 부분들인데 이것은 원안 유지를 해 주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오히려 더 큰 재정적 손실을 입을 가능성도 있어서요.
그런데 지금 실제 상임위가 제대로 안 돌아가는데…… 아니, 지금 얘기한 임차료나 유류비에 대한 타당성은 인정하겠는데 예를 들어 김용원·이충상 이런 분들이 지금 상임위원으로서 활동하면서 업무추진비를 쓴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가 없는 거지요.
그러니까 차량……
고민정 위원님이 이 업무추진비만 감액……
구분해서 업무추진비만 감액하는 쪽으로 조건부로 정리를 해 볼 필요도 있지 않나요?
위원님들 의견들이 많으시니까 일단 보류하겠습니다.
다음 사항입니다.
다음 사항입니다.

다음 사항입니다.
기관운영 기본경비와 관련해서 전문위원회 회의장 임차료 명목으로 12개 전문위원회별로 1회, 각 100만 원씩 총 1200만 원 신규 편성되었는데 외부 장소에서 전문위원회를 개최하기 위한 목적의 예산편성으로 내부 회의실을 최대한 활용하라는 의미에서 전문위원회 회의장 임차료 예산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박성준 위원 그리고 고민정 위원께서 하셨습니다.
기관운영 기본경비와 관련해서 전문위원회 회의장 임차료 명목으로 12개 전문위원회별로 1회, 각 100만 원씩 총 1200만 원 신규 편성되었는데 외부 장소에서 전문위원회를 개최하기 위한 목적의 예산편성으로 내부 회의실을 최대한 활용하라는 의미에서 전문위원회 회의장 임차료 예산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박성준 위원 그리고 고민정 위원께서 하셨습니다.

수용 의견입니다.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반영해서 적극적으로 예산 절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반영해서 적극적으로 예산 절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입니다. 기관운영 기본경비 부분입니다.
유류비 편성을 하였는데 최근 5년간 반복적으로 이월액·불용액이 발생하고 있어서 유류비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고민정 위원, 박성준 위원께서 하셨습니다.
유류비 편성을 하였는데 최근 5년간 반복적으로 이월액·불용액이 발생하고 있어서 유류비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고민정 위원, 박성준 위원께서 하셨습니다.

수용 의견입니다.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반영해서 적극적으로 예산 절감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반영해서 적극적으로 예산 절감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박성준 위원님 의견을 받아들이신다는 거지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인권의식 증진과 관련해서 인권의 날 행사 예산은 최근 집행실적을 고려해서 최소 예산 2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강유정 위원, 고민정 위원께서 제기하셨습니다.

수용 의견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인권교육 기획 및 운영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인권교육원 개원 준비 예산 7억 4400만 원 신규로 편성되었는데 2025년도 편성된 예산의 연내 집행이 가능할지 우려되는 측면이 있으므로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강유정 위원, 고민정 위원, 김민석 위원, 김성회 위원, 노종면 위원, 모경종 위원, 박성준 위원, 양문석 위원, 윤종군 위원, 이소영 위원, 정진욱 위원님께서 제기하셨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배준영 위원께서는 내부 인테리어 및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서는 2억 7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기하셨습니다.
인권교육 기획 및 운영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인권교육원 개원 준비 예산 7억 4400만 원 신규로 편성되었는데 2025년도 편성된 예산의 연내 집행이 가능할지 우려되는 측면이 있으므로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강유정 위원, 고민정 위원, 김민석 위원, 김성회 위원, 노종면 위원, 모경종 위원, 박성준 위원, 양문석 위원, 윤종군 위원, 이소영 위원, 정진욱 위원님께서 제기하셨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배준영 위원께서는 내부 인테리어 및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서는 2억 7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기하셨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감액 의견에 대해서는 정부 원안 유지를 희망합니다.
저희 인권교육원 건축 공사는 감리 및 시공사 의견, 공정표 등을 고려할 때 2025년 11월 5일 날 준공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저희가 지금 2026년 4월 개원을 목표로 해서 건축 공사 이외에도 인테리어라든지 각종 기자재 구입은 지금 단계적으로 추진을 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관련 예산이 감액이 되면 전체 교육원 개원 일정이 지연되어서 관련 완료된 마감재 철거라든지 다른 공사들이, 예산 낭비가 우려가 됩니다. 특히 1년간 공실로 운영될 때 인력배치라든지 이런 면에 있어서도 예산 낭비가 우려가 되기 때문에 원안대로 유지를 희망합니다.
저희 인권교육원 건축 공사는 감리 및 시공사 의견, 공정표 등을 고려할 때 2025년 11월 5일 날 준공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저희가 지금 2026년 4월 개원을 목표로 해서 건축 공사 이외에도 인테리어라든지 각종 기자재 구입은 지금 단계적으로 추진을 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관련 예산이 감액이 되면 전체 교육원 개원 일정이 지연되어서 관련 완료된 마감재 철거라든지 다른 공사들이, 예산 낭비가 우려가 됩니다. 특히 1년간 공실로 운영될 때 인력배치라든지 이런 면에 있어서도 예산 낭비가 우려가 되기 때문에 원안대로 유지를 희망합니다.
양문석 위원님.
질문이 있는데요.
왜 이 사안에 대해서 야당 위원들 거의가, 합의된 게 아니에요. 개별적인 질의와 감액의 요구들이 각각 들어와 가지고 이렇게 정리가 됐는데 왜 이런 현상이 벌어졌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왜 이 사안에 대해서 야당 위원들 거의가, 합의된 게 아니에요. 개별적인 질의와 감액의 요구들이 각각 들어와 가지고 이렇게 정리가 됐는데 왜 이런 현상이 벌어졌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을 제가 고민을 해 보면 저희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으로 봤을 때 교육원 예산이 상대적으로 큰 비중을 지금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감액된 부분은 정부 긴축 기조에 따라서 저희가 지출 구조조정을 했거나 완료사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완료사업은 크게……
그런 취지가 아니잖아요, 양 위원님 질의가. 그런 취지가 아니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조금 예산이 감축이 돼 있고요.
제 본 취지에 대해서 대답을 해 주세요.

예. 그리고 교육프로그램은, 저희가 인권교육은 특정 위원님이나 위원장님의 어떤 지침이나 방침에 따라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는 않고요 보통 한 3년 정도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교육과정도 2023년부터 25년까지 제작된 교육과정에 따라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어떤 편향성이 있다라든지 교육콘텐츠가 부실하다든지 이런 우려 없도록 저희가 열심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민스러운 거예요. 정부부처의 그동안에 쌓아 놨던 업적과 인권에 대한 고도화의 과정이 분명히 있었고 그런데 이충상이나 단 두 사람에 의해서 무너진 과정들이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고민스러운 거지요.
알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한테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이번에 우리가 국회법 개정을 통해서 인권교육원에 대해서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거지요?
수석전문위원한테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이번에 우리가 국회법 개정을 통해서 인권교육원에 대해서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거지요?

국가인권교육원이라고 설립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원을 하려고 그런 법을 개정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여튼……

예, 법에 근거를 두었다는 의미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그렇지요. 알겠습니다.
이 두 가지 사안은 이견이 있으므로 보류하겠습니다.
이 두 가지 사안은 이견이 있으므로 보류하겠습니다.

다음 사항입니다.
차별시정 및 혐오대응 강화 관련해서 2024년 수준으로 26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고민정 위원께서 제기하셨습니다.
차별시정 및 혐오대응 강화 관련해서 2024년 수준으로 26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고민정 위원께서 제기하셨습니다.

수용 의견입니다.
증액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증액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사항입니다.
군인권 보호 및 증진과 관련해서 입회활동비 단가 12만 원을 22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22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신장식 위원께서 제기하셨습니다.
군인권 보호 및 증진과 관련해서 입회활동비 단가 12만 원을 22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22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신장식 위원께서 제기하셨습니다.

수용 의견입니다.
증액된다면 입회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증액된다면 입회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책개발 및 제도개선 사항입니다.
인권상황 실태조사 예산을 2024년 수준으로 하기 위해서 1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권영진 위원, 서미화 위원, 신장식 위원, 윤종군 위원, 정진욱 위원께서 제기하셨습니다.
인권상황 실태조사 예산을 2024년 수준으로 하기 위해서 1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권영진 위원, 서미화 위원, 신장식 위원, 윤종군 위원, 정진욱 위원께서 제기하셨습니다.

수용 의견입니다.
증액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증액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인권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사업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사이버인권교육원 구축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을 위해서 2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권영진 위원, 박성준 위원, 서미화 위원, 윤종군 위원, 정진욱 위원께서 제기하셨습니다.
사이버인권교육원 구축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을 위해서 2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권영진 위원, 박성준 위원, 서미화 위원, 윤종군 위원, 정진욱 위원께서 제기하셨습니다.

수용 의견입니다.
시스템이 원만히 구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스템이 원만히 구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인권정보시스템 구축운영과 관련하여 국회업무자료 관리시스템 구축을 2025년에 실시하기 위해서 1억 4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강유정 위원, 고민정 위원, 박성준 위원, 서미화 위원께서 제기하셨습니다.

수용 의견입니다.
증액된다면 국회 업무가 차질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증액된다면 국회 업무가 차질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e-진정시스템 구축운영 사업입니다.
인권통계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을 위해서 1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권영진 위원, 서미화 위원, 신장식 위원, 윤종군 위원, 정진욱 위원께서 제기하셨습니다.
인권통계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을 위해서 1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권영진 위원, 서미화 위원, 신장식 위원, 윤종군 위원, 정진욱 위원께서 제기하셨습니다.

수용 의견입니다.
증액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관심 부탁드립니다.
증액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관심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사항입니다. 기타 부대의견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25년에 편성된 인권교육원 개원 준비 예산이 연내에 원활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인권교육원 설립 사업의 일정 및 공사 진행 관리를 보다 철저히 수행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김성회 위원, 서미화 위원께서 제기하셨고.
국가인권위원회는 2025년도에 처음으로 운영될 예정인 중요직무급이 나눠 먹기 식으로 부적정하게 운영되지 않고 그 목적에 부합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중요직무급 운영위원회를 공정하게 구성하고 중요직무급 운영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하는 한편, 직무의 중요도·난이도·협업의 정도, 직급별 배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합리적으로 중요직무를 선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강민국 위원, 서미화 위원께서 제기하셨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차별시정 및 혐오대응 강화 사업의 예산집행에 관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하여 동 사업 예산집행 현황 및 세부내역을 매달 국회에 제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강유정 위원께서 제기하셨으며.
국가인권위원회는 전문위원회를 정례화하는 등 일정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이거나 전원위원회·상임위원회 등 다른 위원회의 일정을 유기적으로 파악하여 시간 등을 조정·배분하는 등 전문위원회가 국가인권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최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서미화 위원께서 제기하셨으며, 국가인권위원회는 반복적으로 이월액 또는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는 유류비 예산의 불필요한 이월 및 불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서미화 위원께서 제시하셨습니다.
아울러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도서관 본관 운영사업에 대한 예산 편성 및 집행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해당 사업에 대한 성과관리를 내실화하기 위하여 기본경비에 편성된 해당 예산을 주요사업비인 인권교육 기획 및 운영으로 이관하여 편성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서미화 위원께서 제시하셨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상황 실태조사가 국가인권위원회법에 근거를 둔 국가인권위원회의 업무인 점에 비추어 국가인권위원회의 권한 또는 직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사안은 직접 수행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서미화 위원께서 제시하셨습니다.
아울러서 국가인권위원회가 실태조사를 직접 수행하기 위하여 조직·인력 운영 상황 및 수행 중인 업무에 대한 직무분석과 이를 토대로 한 전문성을 갖춘 인력의 확보 방안 등에 대한 검토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기하셨으며,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령에 인권상황 실태조사의 외부전문가 의뢰 근거를 마련하여 예산을 집행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기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국가인권위원회는 구금보호시설 등에 대한 방문조사를 확대하고 방문조사에 필요한 예산을 확충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강민국 위원께서 제기하셨으며, 국가인권위원회는 북한 인권 개선의 기초자료가 될 북한 인권에 관한 실태조사를 보다 적극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권영진 위원께서 제기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25년에 편성된 인권교육원 개원 준비 예산이 연내에 원활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인권교육원 설립 사업의 일정 및 공사 진행 관리를 보다 철저히 수행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김성회 위원, 서미화 위원께서 제기하셨고.
국가인권위원회는 2025년도에 처음으로 운영될 예정인 중요직무급이 나눠 먹기 식으로 부적정하게 운영되지 않고 그 목적에 부합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중요직무급 운영위원회를 공정하게 구성하고 중요직무급 운영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하는 한편, 직무의 중요도·난이도·협업의 정도, 직급별 배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합리적으로 중요직무를 선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강민국 위원, 서미화 위원께서 제기하셨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차별시정 및 혐오대응 강화 사업의 예산집행에 관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하여 동 사업 예산집행 현황 및 세부내역을 매달 국회에 제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강유정 위원께서 제기하셨으며.
국가인권위원회는 전문위원회를 정례화하는 등 일정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이거나 전원위원회·상임위원회 등 다른 위원회의 일정을 유기적으로 파악하여 시간 등을 조정·배분하는 등 전문위원회가 국가인권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최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서미화 위원께서 제기하셨으며, 국가인권위원회는 반복적으로 이월액 또는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는 유류비 예산의 불필요한 이월 및 불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서미화 위원께서 제시하셨습니다.
아울러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도서관 본관 운영사업에 대한 예산 편성 및 집행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해당 사업에 대한 성과관리를 내실화하기 위하여 기본경비에 편성된 해당 예산을 주요사업비인 인권교육 기획 및 운영으로 이관하여 편성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서미화 위원께서 제시하셨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상황 실태조사가 국가인권위원회법에 근거를 둔 국가인권위원회의 업무인 점에 비추어 국가인권위원회의 권한 또는 직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사안은 직접 수행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서미화 위원께서 제시하셨습니다.
아울러서 국가인권위원회가 실태조사를 직접 수행하기 위하여 조직·인력 운영 상황 및 수행 중인 업무에 대한 직무분석과 이를 토대로 한 전문성을 갖춘 인력의 확보 방안 등에 대한 검토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기하셨으며,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령에 인권상황 실태조사의 외부전문가 의뢰 근거를 마련하여 예산을 집행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기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국가인권위원회는 구금보호시설 등에 대한 방문조사를 확대하고 방문조사에 필요한 예산을 확충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강민국 위원께서 제기하셨으며, 국가인권위원회는 북한 인권 개선의 기초자료가 될 북한 인권에 관한 실태조사를 보다 적극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권영진 위원께서 제기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진행을 할 텐데요. 구체적으로 다 밝히실 겁니까, 아니면 불수용하시는 내용만 중심으로 말씀하시겠습니까?

위원님들께서 주신 부대의견 중 8건에 대해서는 수용을 하고 단 1건에 대해서 재고를 요청드립니다.
1건이요?

예, 차별시정 및 혐오대응 강화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예산집행 관련한 규정을 준수해서 집행을 할 예정이고 특히 매월 일부 세부사업의 집행실적 등은 저희가 국회로 보고드리는 대신 수시로 관심 있는 위원님들께 관련 사업을 설명드리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예산집행 관련한 규정을 준수해서 집행을 할 예정이고 특히 매월 일부 세부사업의 집행실적 등은 저희가 국회로 보고드리는 대신 수시로 관심 있는 위원님들께 관련 사업을 설명드리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이것만……
그렇게 하고 만약에 안 되면 국정감사에서 지적을 할 테니까요 그렇게 하시지요.
그렇게 하세요.
국가인권위원회 관계자 여러분들은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했다가……
효율적인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했다가……
2시 반에 하는데 속도감 있게.
2시 반에 속개하여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6분 회의중지)
(14시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대통령비서실 윤재순 총무비서관께서 출석해 있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대통령비서실 윤재순 총무비서관께서 출석해 있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3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부속실 관련 예산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노종면 위원께서 제기하셨습니다.
3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부속실 관련 예산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노종면 위원께서 제기하셨습니다.
잠깐만요.

부처 입장을 일단……

대통령비서실 총무비서관입니다.
비서실에 대해서는 제2부속실과 관련된 예산을 감액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따로 편성된 예산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비서실이라는 것은 각 사업별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즉 인건비라든가 시설비라든가 그렇게 편성하고 있기 때문에 제2부속실로 인해서 어떤 예산이 더 늘어난다든가 그런 사안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속실 직원은 기존에 있는 인력을 재배치했고 시설도 기존에 있는 시설을 사용하기 때문에 따로 편성된 예산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비서실에 대해서는 제2부속실과 관련된 예산을 감액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따로 편성된 예산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비서실이라는 것은 각 사업별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즉 인건비라든가 시설비라든가 그렇게 편성하고 있기 때문에 제2부속실로 인해서 어떤 예산이 더 늘어난다든가 그런 사안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속실 직원은 기존에 있는 인력을 재배치했고 시설도 기존에 있는 시설을 사용하기 때문에 따로 편성된 예산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박성준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박성준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인건비, 기본경비, 이 전체 안에서 제2부속실 관련 예산이 없습니까, 아예?

제2부속실이라고 해서 예산을 따로 편성한 것은 없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해가 안 가는 게 전체 예산에서 예를 들어서 제2부속실 하면 여사라든가 그 관련된 행정관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예산에 대한 항목이 전혀 없이 대통령실에서 그때그때 그냥 부속실 예산을 다 주고 그러는 건가요?

아닙니다. 위원님께서 뭔가 착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급여는 총무비서관실에서 일괄적으로 급여가 지급되는 거고요.
아니, 제 얘기는 제2부속실 운영비라는 게 있을 것 아니에요, 쉽게 얘기하면.

그것은 부서운영경비라고 해서 일부 저기는 있습니다만 비서관이 일부 신설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비서관실별로 책정된 그 예산인 것이지 제2부속실이 생겼다고 그래서 별도 예산을 편성한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이해가 안 가네요.
이해가 안 되는 게 이 333억이 제2부속실에서 쓰는 돈 아니에요?
이건 전체 인건비를 다 삭감하시는 거예요.

아닙니다. 전체 인건비입니다.
제2부속실 관련 예산(인건비, 기본경비, 사업비) 전액 삭감. 이것은 그러면 잘못된 경우예요?

아마 대통령비서실의 예산편성 방법을 잘 모르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 문재인 정부 시절에 이정도 총무비서관이 있었는데 그때도 답변할 때 제2부속실과 관련된 예산을 더 삭감하겠다, 내놔라라는 야당의 요구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도 마찬가지 답변이 있었고요. 저희들 예산편성 방법은 각 부속실이나 수석실별로 예산을 별도로 편성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것은 노종면 위원하고 이 취지가 뭔지 확인하고 다시……

예.
말씀하십시오.
조지연 위원님.
조지연 위원님.
2부속실 관련 예산 전액을 지금 야당에서 감액하겠다, 필요하다라는 그런 의견을 내셨는데 이것 멀리 안 가 봐도 다 아실 겁니다. 존경하는 민주당 박지원 대표부터 시작해서 많은 분들이 2부속실 필요하다라고 수차례 언론에서도 얘기했던 사안이고 이게 정말 필요해서 인력 배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반된 운영비에 가까운 내용들인데, 이것은 감액할 것이 아니라 예산을 확보해서 충분히 2부속실이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잠깐만요. 혼선이 있으셔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 노종면 위원님께서는 인건비라든지 이게 대통령비서실 전체 인건비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2부속실 관련된 예산을 감액하기 위해서 지금 용산, 그러니까 청와대 비서실, 안보실의 예산을 전액 삭감하겠다는 의견을 내신 겁니다. 그런 거예요, 지금.
그래요?
전액 삭감이라고 했잖아요.
제2부속실 관련……
그런데 이게 찾을 수가 없으니까 지금 다 날리겠다는 그런 의도로 보여지는 거니까……
아니, 그런 뜻은 아니잖아요. 노종면 위원은 전체 예산에서 아마 제2부속실 예산이라고 하는 항목이 있는지, 그 관련돼서 인건비라든가 기본경비, 사업비 같은 경우는 삭감하겠다는 뜻이지 이 전체 인건비를 삭감하겠다는 뜻은 아니지요.
그런데 따로 구분이 안 된다고 하니까 결과적으로 그런 거나 다름없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구분이 안 된다라고 하니까 이건 확인을 해 보지요.
확인합시다.
말씀하세요.
노종면 의원실에서 대통령실에 제2부속실 관련 예산 내역을 보내 달라고 요청한 적이 있나요?

자료요구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그래서 그때도 별도로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기존 인력을 재배치를 하는 거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갖다가……

설명해 드렸습니다.
해 가지고, 제2부속실이 어쨌든 실이 만들어지면 돈을 써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2부속실 예산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뭐를 하든.

예.
그런 것을 갖다가 기존에 예산서를 세분화해 가지고 보내 줬으면 이런 문제가 안 생길 텐데, 지금 말씀하셨던 게 오해를 했다, 착오를 했다 이런 표현을 쓰셨는데 그것을 가르쳐 주고 달라고 하면 보내 줘야 오해를 하든 착오를 하든 정상적인 평가를 하든 할 것 아닙니까? 그 자료를 안 보내 주니까 이런 문제가 지금 발생하고 있잖아요.

위원님, 그러니까 대통령비서실에서 어떻게 예산을 편성하는지 그 방법상의 문제거든요. 그러면 위원님이라든가 노종면 위원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부속실별로 제1부속실 얼마, 2부속실 얼마, 수석실 얼마 이렇게 편성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전체 인건비라든지 제2부속실이 생김으로 해서 별도로 편성하는 예산 자체가 없는 거지요.
아니, 저도 정부에서 4년 일을 해 봤는데요. 인건비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다 치지만 기본경비나 사업비의 영역은 실별로 구분이 되는 거잖아요. 자꾸 인건비 가지고 기본경비와 사업비를 뭉뚱그려서 이야기하지 마시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기본적인 정보를 안 주고 자료를 안 주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데 여기를 보고 착오라고 이야기하고 오해라고 이야기하면 의도성이 있는 것처럼 보이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통째로 다 날리자라는 해석까지 나올 수 있을 정도로 대통령실에서 잘못한 것 아니에요? 지금 이 문제가 대통령실에서 자료 보고나 의원실에서 요구하는 자료를 안 줘 가지고 발생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지금 기본적인 정보를 안 주고 자료를 안 주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데 여기를 보고 착오라고 이야기하고 오해라고 이야기하면 의도성이 있는 것처럼 보이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통째로 다 날리자라는 해석까지 나올 수 있을 정도로 대통령실에서 잘못한 것 아니에요? 지금 이 문제가 대통령실에서 자료 보고나 의원실에서 요구하는 자료를 안 줘 가지고 발생한 문제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옆에 말씀해 보세요.

위원님, 선임행정관 오준석입니다.
방금 전에 비서관님이 설명드린 대로 동일하게 자료를 제출했었습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방금 전에 비서관님이 설명드린 대로 동일하게 자료를 제출했었습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안 줬다며, 방금은?

동일하게 지금 쪼갤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저희가 인건비나 이런 것들이 각 부서별로 쪼개질 수가 없습니다.
아니, 그러면 잠깐만요.
제2부속실이 쓸 수 있는 1년 예산이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제2부속실이 쓸 수 있는 1년 예산이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없습니다.
이해가 안 가네.
정진욱 위원님.
윤 비서관님, 실장 포함해서 제2부속실 근무자가 몇 명입니까?

대여섯 명 됩니다.
5명입니까, 6명입니까?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지금 각 비서관실별로 보면 저희들이……
아니, 제가 지금 질문한 것은……
제2부속실이 곧 출범하지요?
제2부속실이 곧 출범하지요?

출범했습니다.
출범했습니까? 그러면 실장과 그 안에 근무하는 근무자가 정해져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그 정해져 있는 숫자가 물론 앞으로 변동도 있을 수 있고 또 늘어날 수도 있는데 현재 몇 명이냐고요, 실장 포함해서.

지금까지 저희들이 각 비서실별로 구체적인 인원을 공개한 적은 없습니다. 다만 필요한 최소한의 인력으로 배치했습니다.
지금 논의를 하자는 건지 말자는 건지 이해가 안 되는데, ‘몇 명입니까’ 하는데 ‘대여섯 명입니다’ 그다음에 ‘이제까지 공개한 적이 없습니다’.
예전에는 숫자와 사람이 다 공개됐잖아요. 그런데 왜 예산심의를 하고 있는데, 심지어 소위에서 ‘몇 명입니까’ 하면 ‘대여섯 명입니다’ 그다음에 ‘숫자를 공개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뭐 하자고요. 우리 보고 뭐 평가하라고요.
예전에는 숫자와 사람이 다 공개됐잖아요. 그런데 왜 예산심의를 하고 있는데, 심지어 소위에서 ‘몇 명입니까’ 하면 ‘대여섯 명입니다’ 그다음에 ‘숫자를 공개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뭐 하자고요. 우리 보고 뭐 평가하라고요.

대통령실의 전체 정원과 현원은 공개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비서관 이상의 이름, 인적사항에 대해서는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행정관 이하는 공개한 적이 없습니다.
핵심 전달이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우리는 예를 들면 부처가 있고 부서가 있다고 하면 1년 예산이 어느 정도 되고 거기 안에서 집행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통령실 전체 인건비, 운영비 안에서 제2부속실 정도면 1년에 이 정도 예산을 쓸 것이다 이렇게 가안이 보통 나오잖아요. 우리 안에서 대부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제2부속실 예산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다. 그 안에서 씁니다’ 이렇게 하면 통상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제가 이해를 못 하는 건지 아니면 설명을 못하는 것인지 이해가 안 돼서……

아닙니다. 왜냐하면 몇 번 말씀드리지만, 여기 대통령실이라든가 청와대 근무하셨던 분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를 보면 각 사업이 있어야 되는데 2부속실이라고 그러면 영부인을 보좌하는 기능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영부인께서 2부속실만 통해서 일을 하느냐, 물론 그렇지요. 매개 역할은 하겠지요. 그러나 거기에는 시민사회도 있을 수 있고 정무도 있을 수 있고 각 부처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 부처와 협업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이지 제2부속실에서 특정한 예산을 가지고 그걸로 어떤 사업을 하면서 영부인을 모시고 하는 그러한 사업 자체가 없다는 거지요.
잠깐만요. 위원장이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양쪽 간에 무엇을 쟁점으로 논쟁이 되는지는 서로 아실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노종면 위원님이 안 계셔서 그러는데, 민주당 측이라고 제가 얘기할게요. 그러면 노종면 위원님이 제2부속실 관련 예산을 전액 감액을 하려고 하는데 우선 왜 감액을 해야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실 분은 말씀을 하시고 그 기록을 남기고 다음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혹시 민주당 위원님께서 말씀……
양쪽 간에 무엇을 쟁점으로 논쟁이 되는지는 서로 아실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노종면 위원님이 안 계셔서 그러는데, 민주당 측이라고 제가 얘기할게요. 그러면 노종면 위원님이 제2부속실 관련 예산을 전액 감액을 하려고 하는데 우선 왜 감액을 해야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실 분은 말씀을 하시고 그 기록을 남기고 다음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혹시 민주당 위원님께서 말씀……
일단 넘어가시지요, 이것은.
이건 일단 넘어가지요.
왜 감액해야 되는지는 현재 시점에서 말씀하시기 어렵다 이런 거지요?
아니, 이제 그런 거겠지요. 넘어가시지요, 설명할 필요도 없지만.
설명은 안 하시고.

그러면 1번 사항은 보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예, 보류하겠습니다.

2번 사항입니다.
최근 과학기술수석실, 민정수석실, 저출생수석실 등 조직 신설로 인한 인건비 추가소요를 고려해서 20억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강승규 위원 그리고 배준영 위원, 정성국 위원께서 제기하셨습니다.
최근 과학기술수석실, 민정수석실, 저출생수석실 등 조직 신설로 인한 인건비 추가소요를 고려해서 20억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강승규 위원 그리고 배준영 위원, 정성국 위원께서 제기하셨습니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금년 들어서 3개 수석실이 신설이 됐고요. 더군다나 보면 민정수석실과 저출생수석실 같은 경우에는 국가의 장기적인 안목을 보고 추진해야 할 사업들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인건비 추가소요를 요청한 것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실에서는 수용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안하셨으니까 정성국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조직이 신설되면 당연히 인건비 추가소요가 생기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실에서도 증액이 필요하다는 부분 공감하시는 거지요?

예, 공감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요.
양문석 위원님.
조직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이에 대한 이해는 됩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대통령선거 과정에 있어서 작은 청와대, 작은 대통령실을 외쳐서 그걸 국민들에게 어필해서 표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부분에서 상당히 큰 공약이었어요, 그게. 그런데 실을 갖다가 3개를 신설했어요. 신설 과정에 있어서 충분히 대통령실에서 설명이 없었어요. 그리고 사과도 없었어요. 그렇지요? 작은 대통령실, 작은 청와대 이야기하고 표를 받았던 정권이 여기에 대한 기본적인 대국민 사과나 그다음에 양해 말씀도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신설을 했어요. 과학기술수석실 그다음에 민정수석실, 저출생수석실 다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여기 몇 명이에요, 각각 실에?
그러면 이제 신설을 했어요. 과학기술수석실 그다음에 민정수석실, 저출생수석실 다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여기 몇 명이에요, 각각 실에?

각 수석실별로 제가 정확한 숫자는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마는 상당한 인력을 재배치를 했고요. 그다음에 저출산……
그러면서 어떻게 예산을 늘려 달라고 해요, 말이 안 맞지.
잠깐, 제 이야기……
이게 갑자기 만들어진 내용도 아니고 대통령실에서 오늘 논의가 될 내용들이 다 알려져 있고 사전에 알고 온 내용이에요. 그러면 사무실을 만들었는데 몇 명이 더 충원이 되는지 그리고 그들이 업무 분장을 어떻게 하는지는 대충은 알고 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대통령실이 이제까지 국회를 대하는 그리고 야당을 대하는 태도가 지속적으로 여기까지 와 가지고 변하지 않는 모습들, 이야기 안 한다, 모른다, 그다음에 비밀이다, 보안이다 이러면서 새로운 실 3개가 공식적으로 만들어졌는데 여기에 대한 구성 인원과 그다음에 정원, 예산 이런 것도 없이 ‘그냥 20억 올려 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예, 200억도 올려 주지요’ 그럴까요?
이게 갑자기 만들어진 내용도 아니고 대통령실에서 오늘 논의가 될 내용들이 다 알려져 있고 사전에 알고 온 내용이에요. 그러면 사무실을 만들었는데 몇 명이 더 충원이 되는지 그리고 그들이 업무 분장을 어떻게 하는지는 대충은 알고 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대통령실이 이제까지 국회를 대하는 그리고 야당을 대하는 태도가 지속적으로 여기까지 와 가지고 변하지 않는 모습들, 이야기 안 한다, 모른다, 그다음에 비밀이다, 보안이다 이러면서 새로운 실 3개가 공식적으로 만들어졌는데 여기에 대한 구성 인원과 그다음에 정원, 예산 이런 것도 없이 ‘그냥 20억 올려 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예, 200억도 올려 주지요’ 그럴까요?

지금 대통령비서실과 안보실 정원은 491명이고요. 현원은 432명입니다. 432명이고, 결원은 59명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질문을 드린 것은 신설 3개 수석실의 각각의 인원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그 사람들이 다시 외부에서 증원되는지 내부에서 재배치인지 그것을 질문한 거잖아요. 일부러 못 알아듣는 체하시는 거예요, 말이 같잖아서 그냥 무시하는 거예요?

위원님, 그것은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대통령비서실의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말씀대로 해야 할 일을 하기 위해서 수석실을 신설한 것은 맞습니다. 다만 거기에 대해서 제가 어떤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든가 그러할 위치에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체적으로 공무원들에 대한 처우개선비가 3%가 증액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호봉 상승분이 10억이고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대통령비서실의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말씀대로 해야 할 일을 하기 위해서 수석실을 신설한 것은 맞습니다. 다만 거기에 대해서 제가 어떤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든가 그러할 위치에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체적으로 공무원들에 대한 처우개선비가 3%가 증액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호봉 상승분이 10억이고요.
아니, 잠깐만요. 핵심을……
총무비서관님, 핵심을…… 과학기술수석실, 민정수석실, 저출생수석실 20억을 늘려야 된다고 지금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양 위원님이 정확하게 얘기하잖아요. 과학수석실에는 몇 명이 들어가는 거고 민정수석 몇 명이고 저출생수석실은 몇 명이고, 전체 전의 대통령실 인적 구조하고 어떻게 바뀌고, 거기에 따라서 왜 20억을 늘려야 되는지 이러한 타당한 근거가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그냥 20억 늘려 달라면 그냥 20억 늘려 주는 거예요?
지금 얘기하잖아요. 과학수석실 몇 명 느는지도 모르고, 아까 앞에 제2부속실 5명인지 6명인지도 모르고, 그러면 아까 그 똑같은 거예요. 제2부속실 늘리는 거나 과학수석실과 저출생, 민정수석실 늘리는 거나 전체 인원에 상관없이 ‘거기서 인건비 씁니다. 알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라는 말이에요, 논리가. 그러니까 여기서 20억 느는 것에 대해서 누가 지금 수용할 수 있겠냐는 거지요.
총무비서관님, 핵심을…… 과학기술수석실, 민정수석실, 저출생수석실 20억을 늘려야 된다고 지금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양 위원님이 정확하게 얘기하잖아요. 과학수석실에는 몇 명이 들어가는 거고 민정수석 몇 명이고 저출생수석실은 몇 명이고, 전체 전의 대통령실 인적 구조하고 어떻게 바뀌고, 거기에 따라서 왜 20억을 늘려야 되는지 이러한 타당한 근거가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그냥 20억 늘려 달라면 그냥 20억 늘려 주는 거예요?
지금 얘기하잖아요. 과학수석실 몇 명 느는지도 모르고, 아까 앞에 제2부속실 5명인지 6명인지도 모르고, 그러면 아까 그 똑같은 거예요. 제2부속실 늘리는 거나 과학수석실과 저출생, 민정수석실 늘리는 거나 전체 인원에 상관없이 ‘거기서 인건비 씁니다. 알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라는 말이에요, 논리가. 그러니까 여기서 20억 느는 것에 대해서 누가 지금 수용할 수 있겠냐는 거지요.

저희들 인건비는 역대 정부에서도 그렇지만 지금 저희 정부에서도 보면 대통령비서실하고 안보실 인원이 정원에 대한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법정 정원으로요, 기준을.
비서관님 잠깐만요, 제가 좀 정리하고 넘어갈 텐데요.
20억, 이렇게 3개 조직이 늘어나면 왜 늘어나야 되는지 설명을 해야 됩니다. 인건비가 어떻게 늘어난다든지 이게 타당한 설명이 있어야 되는데, 그 필요성은 인정하시는데 그것에 대한 지금 당장 합당한 대답을 못 내놓으실 것 같으면 제가 좀 시간을 드릴게요.
이것은 일단 보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20억, 이렇게 3개 조직이 늘어나면 왜 늘어나야 되는지 설명을 해야 됩니다. 인건비가 어떻게 늘어난다든지 이게 타당한 설명이 있어야 되는데, 그 필요성은 인정하시는데 그것에 대한 지금 당장 합당한 대답을 못 내놓으실 것 같으면 제가 좀 시간을 드릴게요.
이것은 일단 보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예, 말씀하세요.
계속 제가 질문을 하면 다 알아들을 만큼 쉽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제 단어가 고급진 단어가 없어서 누구든지 다 알아듣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꾸 ‘잘 모르겠다’ 또는 ‘아무리 당신들이 이야기를 해도 이야기할 수 없는 보안의 문제다’ 이렇게 자르면, 쉽게쉽게 넘어가는데 계속해서 딴소리를 하면서 사람 약을 올린단 말이에요, 논쟁을 하면서. 이러면 심사 못 하지요.
양문석 위원님 말씀 들으셨을 겁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
진행하겠습니다.
진행하겠습니다.

3번 사항입니다. 기본경비 사항이고요.
연례적으로 집행실적이 저조한 일용임금의 실제 소요를 고려해서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강유정 위원, 김민석 위원, 노종면 위원, 모경종 위원, 박성준 위원, 서미화 위원, 양문석 위원, 윤종군 위원, 이소영 위원, 정진욱 위원께서 2억 원 감액 그리고 신장식 위원께서 1억 9200만 원 감액, 김성회 위원께서 1억 7500만 원 감액, 추미애 위원께서 1억 200만 원 감액 그리고 고민정 위원께서 1억 원 감액 의견을 각각 제기하셨습니다.
연례적으로 집행실적이 저조한 일용임금의 실제 소요를 고려해서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강유정 위원, 김민석 위원, 노종면 위원, 모경종 위원, 박성준 위원, 서미화 위원, 양문석 위원, 윤종군 위원, 이소영 위원, 정진욱 위원께서 2억 원 감액 그리고 신장식 위원께서 1억 9200만 원 감액, 김성회 위원께서 1억 7500만 원 감액, 추미애 위원께서 1억 200만 원 감액 그리고 고민정 위원께서 1억 원 감액 의견을 각각 제기하셨습니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일부 수용하겠습니다. 삭감할 용의가 있습니다.
일부는 어느 정도라는 말씀이시지요?

1억 정도 삭감하겠습니다.
1억 정도, 알겠습니다.

일부 수용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 진행하겠습니다.

특정업무경비 4억 6800만 원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강유정 위원, 고민정 위원, 김민석 위원, 김성회 위원, 노종면 위원, 모경종 위원, 박성준 위원, 서미화 위원, 양문석 위원, 윤종군 위원, 이소영 위원, 정진욱 위원, 추미애 위원께서 제기하셨고 이에 추가해서 2022년도 추경예산액과 동일한 수준으로 32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천하람 위원께서 제기하셨습니다.
말씀하십시오.

기본경비 내에 있는 특정업무경비는 대통령실 본연의 사업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경비입니다. 기초적으로 수반되는 경비인데요. 그래서 이 특정업무경비만큼은 조직 운영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비용이기 때문에 수용하기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 말씀 주십시오.
우리가 국회 예산심의를 하는 데 있어서 구체적 설명자료는 아니더라도 특정업무경비 편성이 왜 이렇게 필요한 것인지, 그 관련된 것이 어떤 내용인지에 대한 것들은 국회 예산심의권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자료인데 이걸 전혀, 아무것도 제출하지 않았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야당 입장에서 인정할 수 없다. 그래서 전액 삭감을 주장하는 겁니다.
정 위원님.
오늘 대통령실 상대로 특정업무경비라든지 특활비 이런 것들은 다 삭감하자 이런 주장 하실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아까 국회도 그렇고 모든 기관을 보면 전반적으로 특정업무경비 자체는 고유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부분들이 사실 있어요. 우리 국민의힘이 여당이든 야당이든 또 더불어민주당이 여당이 되고 야당이 되고 이렇게 늘 바뀌고 있는데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이 특정업무경비 자체를 일정 부분 인정하지 않으면 이 기관이 사실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오전에도 저희들이 많이 확인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박성준 위원님 말씀대로 사업설명자료 자체가 너무 부실하고 설득력이 전혀 없는 식으로 되어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실도 한번 돌아보시되, 이게 설명이 불충분해 가지고 국회를 무시하냐 이런 게 되면 안 되니까. 그렇지만 특정업무경비만큼은 그런 부분은 보완을 좀 받으시고 또 따로 보고를 받으시고 하더라도 이 특정업무경비 자체는 인정해 주시는 게 맞지 않겠나, 저는 말씀 좀 드릴게요.
아까 국회도 그렇고 모든 기관을 보면 전반적으로 특정업무경비 자체는 고유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부분들이 사실 있어요. 우리 국민의힘이 여당이든 야당이든 또 더불어민주당이 여당이 되고 야당이 되고 이렇게 늘 바뀌고 있는데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이 특정업무경비 자체를 일정 부분 인정하지 않으면 이 기관이 사실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오전에도 저희들이 많이 확인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박성준 위원님 말씀대로 사업설명자료 자체가 너무 부실하고 설득력이 전혀 없는 식으로 되어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실도 한번 돌아보시되, 이게 설명이 불충분해 가지고 국회를 무시하냐 이런 게 되면 안 되니까. 그렇지만 특정업무경비만큼은 그런 부분은 보완을 좀 받으시고 또 따로 보고를 받으시고 하더라도 이 특정업무경비 자체는 인정해 주시는 게 맞지 않겠나, 저는 말씀 좀 드릴게요.
천하람 위원님.
다 말씀하셨지만 이게 자료가 없어서 평가가 굉장히 어려운데,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나름의 기준을 세워 보려고 노력한 게 2022년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윤석열 정부 들어서면서부터 워낙 방만하게 운영됐다고 하시니 그것보다 늘리는 것은 너무한 것 아니냐, 어제 전체회의에서도 얘기했었습니다마는…… 그래서 2022년 정도 수준으로 돌아가는 최소한의, 대통령실 슬림화를 공약으로 내건 정부에 걸맞은 정도의 감액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게 제 의견의 요지입니다.
말씀하시지요.

2022년도로 돌아가라 그러면, 우리 정부가 지금 한 지가 3년 이렇게 되어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동안의 물가상승률도 있고요 최소한 연간 물가상승률이 3.2%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물가상승률을 고려했을 때 거기로 돌아가라 그러면 지금 도대체 뭐 갖고 하라는 겁니까? 최소한의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기본업무수행은 할 수 있게 좀 도와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비서관님!
말씀하세요.
대통령의 국정철학이 작은 정부입니다. 대통령의 국정철학이 작은 정부라고요. 그 작은 정부의 모범이 작은 대통령실이에요. 그래서 실을 3개 늘렸는데 실을 3개 늘리면서도 작은 정부를 유지할 수 있어요. 실장들 또는 수석들 또는 비서관들의 숫자가 늘어난다 하더라도 그게 정부 부처하고 긴밀하게 협조하는 링크 역할 수준에서 작은 정부를 실현하면 돼요.
그런데 지금 작은 정부를 실현하려면 물가상승률에 역행하는, 정말 다운 사이즈 해 가는 과정이 뼈를 깎는 자기 고통들을 감수하면서 풀어 내야 되는 게 작은 정부예요. 그리고 거기에 많은 국민들이 현 정부를 지지했고 그래서 대통령이 당선이 됐어요. 그러면 선거 때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선거 끝나고 3년 지나니까 ‘우리가 3년이나 지났는데, 물가도 올랐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대통령의 국정철학에 반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작은 정부를 실현하려면 물가상승률에 역행하는, 정말 다운 사이즈 해 가는 과정이 뼈를 깎는 자기 고통들을 감수하면서 풀어 내야 되는 게 작은 정부예요. 그리고 거기에 많은 국민들이 현 정부를 지지했고 그래서 대통령이 당선이 됐어요. 그러면 선거 때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선거 끝나고 3년 지나니까 ‘우리가 3년이나 지났는데, 물가도 올랐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대통령의 국정철학에 반하는 거잖아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도 이해는 합니다만 대통령비서실하고 안보실의 정원이 현실적으로 491명이고요. 그다음에 23년도 5월 달에 419명이었습니다. 그다음에 10월 달에 396명이었고요. 그런데 금년도에 9월 현재로 전체 43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취지라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 구성원들이 업무수행을 할 수 있게 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사고 쳐 놓고 수습하라는 것 아니에요, 국회보고? 똑같은 거잖아요. 40명이나 1년 만에 소리 소문 없이 증원을 해 놓고, 증원할 때는 아무런 보고도 없고 그다음에 숫자가 몇 명인지도 안 가르쳐 주다가 갑자기 ‘40명 올려 놨으니까 일 좀 하게 해 주세요’ 하는 것하고 뭐가 달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은 위원님, 특정업무경비가 저희가 보면 4억 7000인데요. 문재인 정부 시절에 5년 평균 4억 4000이었습니다.

지금 그로부터 몇 년이 지났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4억 7000이면 거의 같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평가받고 정권 뺏겼잖아요. 그렇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제가 총무비서관님께 한 가지만 좀 물어볼게요.

예.
특정업무경비 관련해 갖고 해마다 운영위 소위라든지, 운영위 예결소위를 통해서 자료를 내고 그랬을 텐데 예전 정부에서는 어떻게 내고…… 지금 내는 자료의 수준을 예전과 이렇게 비교 가능합니까? 잘 모르시지요?

정확히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확인해서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전 정부에서는 어떤 수준으로 어떻게 보고했는지 그것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 건은 보류하겠습니다.
다음 안건이요.
이 건은 보류하겠습니다.
다음 안건이요.

다음 안건입니다.
7페이지 관서업무추진비입니다.
국회에 제출한 사업설명자료에 관서업무추진비 편성 및 증액 필요성을 기재하고 있지 않아 8억 6900만 원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고 박성준 위원께서 제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와 아울러서 2022년도 추경예산액과 동일한 수준인 7억 5600만 원 수준으로 조정하기 위한 1억 13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천하람 위원께서 제기하셨습니다.
아울러서 같이 설명하겠습니다.
국내여비와 관련해서 고민정 위원께서 국내여비 집행실적이 저조하므로 50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기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7페이지 관서업무추진비입니다.
국회에 제출한 사업설명자료에 관서업무추진비 편성 및 증액 필요성을 기재하고 있지 않아 8억 6900만 원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고 박성준 위원께서 제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와 아울러서 2022년도 추경예산액과 동일한 수준인 7억 5600만 원 수준으로 조정하기 위한 1억 13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천하람 위원께서 제기하셨습니다.
아울러서 같이 설명하겠습니다.
국내여비와 관련해서 고민정 위원께서 국내여비 집행실적이 저조하므로 50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기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에 보면 특활비는 지금 4년 연속 동결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특활비를 동결한 것은 대신에 업무추진비를 조금 올렸습니다만 그것은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에서 업무추진비를 올렸습니다. 그다음에 업무추진비의 소요가, 더 수요가 필요한 것은 3개 수석실 신설로 인한 업무추진비 소요 추가 요인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국내여비 말씀하셨는데요. 그래서 국내여비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삭감하는 편성안을 냈고요. 김성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현실화하기 위해서 국외여비는 일부 증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에 보면 특활비는 지금 4년 연속 동결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특활비를 동결한 것은 대신에 업무추진비를 조금 올렸습니다만 그것은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에서 업무추진비를 올렸습니다. 그다음에 업무추진비의 소요가, 더 수요가 필요한 것은 3개 수석실 신설로 인한 업무추진비 소요 추가 요인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국내여비 말씀하셨는데요. 그래서 국내여비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삭감하는 편성안을 냈고요. 김성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현실화하기 위해서 국외여비는 일부 증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게 같이 연동되는 거지요, 3개 수석실 신설에 대한. 왜 신설되는지에 대한 정확한 근거와 명수는 어떻게 되는지가 구체적으로 설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슨 사업을 하겠다라는 설명자료도 제대로 기재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증액해 달라고 하면 증액이 되겠습니까? 말이 안 맞는 것이지요. 전액 감액을 해야 되는 겁니다.
천하람 위원님.
잘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니까 이게 그런 겁니다. 일반적인 부처에서는 실을 신설하거나 이런 것을 할 때 행안부의 검토를 굉장히 빡빡하게 거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원이 늘고 조직이 늘었기 때문에 이런 예산이 필요하다라는 게 어떤 의미에서는 나름의 절차들이 있지요.
그런데 대통령실은 이것 늘릴 때 솔직히 말해서 행안부한테 물어보고 늘리는 것 아니잖아요. 그냥 늘리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대통령실은 우리가 늘렸으니 예산도 당연히 늘어나야 된다, 이것은 뭐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해 달라는 그 이상의 의미가 저는 별로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지난번에 대통령실의 초비대화 예전부터 비판하시면서 수석비서관 없애겠다, 민정수석실 없애겠다, 대통령실 근무인력 30% 없애겠다, 그것 아무도 그렇게 하라고 한 사람이 없는데 윤 대통령께서 그렇게 공약하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것 하나도 안 지키면서 문재인 정부 때보다 예산 더 늘려 달라, 저는 이것은 좀 앞뒤가 안 맞는 말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대통령실은 이것 늘릴 때 솔직히 말해서 행안부한테 물어보고 늘리는 것 아니잖아요. 그냥 늘리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대통령실은 우리가 늘렸으니 예산도 당연히 늘어나야 된다, 이것은 뭐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해 달라는 그 이상의 의미가 저는 별로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지난번에 대통령실의 초비대화 예전부터 비판하시면서 수석비서관 없애겠다, 민정수석실 없애겠다, 대통령실 근무인력 30% 없애겠다, 그것 아무도 그렇게 하라고 한 사람이 없는데 윤 대통령께서 그렇게 공약하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것 하나도 안 지키면서 문재인 정부 때보다 예산 더 늘려 달라, 저는 이것은 좀 앞뒤가 안 맞는 말씀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까 박 위원님께서 각 신설된 수석실별 인원 말씀하셨는데요. 민정에 32명이고요 저출생수석실에 6명 그다음에 과학기술에 15명 해서 총 53명이 증원됐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원래 민정수석실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민정수석실에 지금 32명 늘리는 것은 분명한 의도가 있어 보이는 거잖아요. 민정을 관할하겠다라는 뜻도 있겠지만 검찰 장악하겠다라는 뜻으로 비쳐지는 거고 이것 관련된……
누가 이것을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32명이 는다라는 것을 어떻게 인정할 수 있겠어요? 대통령이 처음에 취임하면서 민정수석실이라는 게 필요치 않다면서요? 그런데 민정수석실을 지금 늘린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러면 야당은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이게 32명이나 된다면?
누가 이것을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32명이 는다라는 것을 어떻게 인정할 수 있겠어요? 대통령이 처음에 취임하면서 민정수석실이라는 게 필요치 않다면서요? 그런데 민정수석실을 지금 늘린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러면 야당은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이게 32명이나 된다면?
말씀하십시오.

민정수석실의 32명은 기존에 있는 법률비서관실하고 공직기강비서관실에 근무하던 직원들을 재배치한 겁니다. 그래서 그랬고요.
그다음에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제2부속실과도 연동되는 부분인데 제2부속실이 생김으로 해서 신규직원을 채용한 게 아니라 기존에 있던 인력을 재배치한 겁니다. 그래서 제2부속실과 민정수석실만큼은 기존 인력을 재배치한 것이지 그 인력이 생짜로 늘어난 것은 아닙니다.
그다음에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제2부속실과도 연동되는 부분인데 제2부속실이 생김으로 해서 신규직원을 채용한 게 아니라 기존에 있던 인력을 재배치한 겁니다. 그래서 제2부속실과 민정수석실만큼은 기존 인력을 재배치한 것이지 그 인력이 생짜로 늘어난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아예 증액을 할 필요가 없는 거지요.

아니, 그러니까 그로 인해서 수석실은…… 수석은 차관급이고요 그에 따른 비서관들은 1급 상당이거든요. 거기에 따른 직책수행경비라든지 인건비가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 감액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액 의견입니다.
정성국 위원님.
오늘 대통령실은 일단 말하면 다 감액되는 쪽으로 민주당에서 이야기할 거라는 것은 예상하고 오셨지요?

예.
그런데 지금 제가 좀 아쉬운 점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비서관님, 그런 뜻은 아니셨겠지만 아까 천하람 위원님 때도 대답하시는 말투가 좀, 물가상승분도 고려 안 하고 그러면 우리보고 어찌 하라는 거냐 이런 느낌으로 이야기를 하시는 것으로 저는 느꼈어요.
비서관님, 그런 뜻은 아니셨겠지만 아까 천하람 위원님 때도 대답하시는 말투가 좀, 물가상승분도 고려 안 하고 그러면 우리보고 어찌 하라는 거냐 이런 느낌으로 이야기를 하시는 것으로 저는 느꼈어요.

그런 취지는 아닙니다. 송구합니다.
저도 들리는 게 좀 불순하게 느껴졌어요. 국회에 오셔 가지고 여당·야당을 떠나서 어떻게든지 설득을 하고 어떻게든지 위원들의 호응을 얻어 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셔야 되는 게 비서관님이시지 않습니까?

예, 그 부분 언짢게 들리셨다면 제가 송구합니다.
그런데 민주당 위원님이 기본적으로는 감액을 생각한다든지 대통령실의 증액에 대해서 반대하고 부분적으로 그런 것을 기준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비서관님께서 최대한 설득하고 공감 얻으려고 노력하는 모습에서 하나라도 그게 변화가 있을 수도 있는 거고 또 허용해 줄 수 있는 것은 받아 줄 수 있는 건데 지금 설명도 보면 제가 보기에도 좀 부족하고요. 성의가 있는 게 중요하잖아요, 사람이. 말 한마디로 천 냥 빚을 갚는다는 게 세상 이치인데 지금 태도가 좀 그런 부분에서 아쉽다는 말씀 드리고.
그리고 지금 이렇게 감액해야 된다는 쪽으로 나올 때 비서관님 설명이 충분하고 공감 받는 설명이 돼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야 저희 여당도 거기에 대해서 지원을 해 드릴 수 있는 거고 또 높일 수 있는데 그런 데서 태도를 좀 더 진지하게 또 성의 있게 해 주시기를 제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감액해야 된다는 쪽으로 나올 때 비서관님 설명이 충분하고 공감 받는 설명이 돼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야 저희 여당도 거기에 대해서 지원을 해 드릴 수 있는 거고 또 높일 수 있는데 그런 데서 태도를 좀 더 진지하게 또 성의 있게 해 주시기를 제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조지연 위원님.
특정업무경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은 정말 그 기관이 운영되기 위한 어떤 최소한의 경비일 텐데 아까 오전에 국회사무처라든지 다른 기관에 있어서 특정업무경비에 대해서 이렇게 동일한 잣대를 들이대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물론 존경하는 천하람 위원님께서 ‘작은 청와대라든지 이런 것을 공약을 하고 왜 안 지켜졌느냐’, 거기에 대해서도 불가피한 부분들이 있지요. 그래서 민정수석실이라든지 그리고 여기 지금 새로 신설되는 수석실들이 다 어떻게 보면 저출생수석실, 과학기술수석실, 이게 다 국가적인 현안이고 어젠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수석실이 신설되고 필요한 소요되는 경비는 불가피하다.
그리고 아까 국회사무처 할 때도, 자꾸 비교해서 죄송합니다만 특위가 신설될 것을 가정하에 저희가 15억 원을 증액하지 않았습니까? 저희가 거기를 다 수용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대통령실에 대한 특정업무경비도 원안을 유지해야 된다라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물론 존경하는 천하람 위원님께서 ‘작은 청와대라든지 이런 것을 공약을 하고 왜 안 지켜졌느냐’, 거기에 대해서도 불가피한 부분들이 있지요. 그래서 민정수석실이라든지 그리고 여기 지금 새로 신설되는 수석실들이 다 어떻게 보면 저출생수석실, 과학기술수석실, 이게 다 국가적인 현안이고 어젠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수석실이 신설되고 필요한 소요되는 경비는 불가피하다.
그리고 아까 국회사무처 할 때도, 자꾸 비교해서 죄송합니다만 특위가 신설될 것을 가정하에 저희가 15억 원을 증액하지 않았습니까? 저희가 거기를 다 수용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대통령실에 대한 특정업무경비도 원안을 유지해야 된다라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여야 위원님들 간에 의견이 갈리기 때문에 7페이지에 있는 안건들은 다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국외업무여비 관련입니다.
대통령 해외순방이 증가함에 따라서 그리고 환율상승, 경비부담 가중 등으로 3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강승규 위원, 배준영 위원, 정성국 위원님께서 제기하셨습니다.
그리고 국내여비·국외업무여비와 관련해서 부대의견이 있습니다.
김성회 위원께서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은 국내여비 및 국외업무여비의 불필요한 이·전용과 세목 조정을 방지하기 위하여 실수요에 부합하는 예산을 편성하라는 의견을 제기하셨습니다.
국외업무여비 관련입니다.
대통령 해외순방이 증가함에 따라서 그리고 환율상승, 경비부담 가중 등으로 3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강승규 위원, 배준영 위원, 정성국 위원님께서 제기하셨습니다.
그리고 국내여비·국외업무여비와 관련해서 부대의견이 있습니다.
김성회 위원께서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은 국내여비 및 국외업무여비의 불필요한 이·전용과 세목 조정을 방지하기 위하여 실수요에 부합하는 예산을 편성하라는 의견을 제기하셨습니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 정부 들어서 대통령님의 해외순방이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때마다 대통령님의 순방은 외교부 예산으로 가십니다만 그 전 그다음에 다녀오신 후에 후속조치를 하기 위해서 비서실과 안보실의 실무 직원들이 수시로 출장하는 기회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실비가, 하다 보니까 국외여비가 부족해서 국내여비하고 세목 조정을 해서 이렇게 지금까지 해 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김성회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다시피 현실화하는 게 좋지 않나 그렇게 해서 증액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현실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국외여비를 보니까 그 당시 문재인 정부 때는 코로나가 있어 가지고 극도로 제한이 됐던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국외 출장이 급속도로 느는 경향이 좀 있는데요. 저희들이 그 집행 과정에서도 보면 철저하게 감독을 하고 그다음에 비서관 이상 수석들한테도 가급적 비즈니스 항공기가 아닌 이코노미석 타게 하고 있거든요. 그 통제를 좀 강화할 테니 현실화를 좀 시켜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국외여비를 보니까 그 당시 문재인 정부 때는 코로나가 있어 가지고 극도로 제한이 됐던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국외 출장이 급속도로 느는 경향이 좀 있는데요. 저희들이 그 집행 과정에서도 보면 철저하게 감독을 하고 그다음에 비서관 이상 수석들한테도 가급적 비즈니스 항공기가 아닌 이코노미석 타게 하고 있거든요. 그 통제를 좀 강화할 테니 현실화를 좀 시켜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떻습니까, 위원님들?
이 부분은 좀 수용해 주시면 좋겠어요. 지금 환율상승 부분은 사실상 우리가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고 또 대통령님의 외교 부분은 우리가 여야를 떠나서 일단 성과를 내야 되는 것은 다 공감하지 않습니까? 이게 특별한 어떤 정치적 목적이 있는 것도 아닌데, 그래서 이 부분은 수용해 주시면 어떻겠나 하고 의견 드려 봅니다.
어떻습니까? 오전에 보면 저희가 의원외교라든지 그런 성과를 내기 위해서 활성화해야 될 차원에서 우리가 예산을 증액한 바도 있는데 이 의견에 대해서 별 이견이 있으십니까?
아니, 전체적으로 대통령의 외교에 대해서 누가 부인을 하고 또 외교 성과를 얻는 데 있어 누가 부인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국민적 시각으로 볼 때 윤석열 대통령의 해외순방이 너무 잦다는 거예요.
저의 얘기입니까? 언론 얘기이고 국민의 시각 아닙니까. 내치와 외치의 균형이라고 하는 측면이 있는데 오히려 해외순방에 더 비중을 두고 한다라고 하는 게 국민적 시각 아닙니까? 그래서 해외순방 자제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언론에서도 그렇고요. 우리 야당의 주장인가요, 이게?
지금 그 얘기도 하잖아요, 급속도로 늘었다는 부분.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에서는 코로나 때문에 안 나갔다고 하더라도 역대 정부에 비교해서 많이 나가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다는 말이지요. 그걸 감안을 좀 하시면 좋겠어요.
우리가 무조건 감액 주장하는 겁니까? 국내 문제에 치중하고 진짜 여러 민생 문제 하고 이런 게 아니라 해외순방만 간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국민들의 시각인데 해외순방 나가는 예산 늘려 주겠다고 하면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얘기하는 거지요.
저의 얘기입니까? 언론 얘기이고 국민의 시각 아닙니까. 내치와 외치의 균형이라고 하는 측면이 있는데 오히려 해외순방에 더 비중을 두고 한다라고 하는 게 국민적 시각 아닙니까? 그래서 해외순방 자제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언론에서도 그렇고요. 우리 야당의 주장인가요, 이게?
지금 그 얘기도 하잖아요, 급속도로 늘었다는 부분.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에서는 코로나 때문에 안 나갔다고 하더라도 역대 정부에 비교해서 많이 나가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다는 말이지요. 그걸 감안을 좀 하시면 좋겠어요.
우리가 무조건 감액 주장하는 겁니까? 국내 문제에 치중하고 진짜 여러 민생 문제 하고 이런 게 아니라 해외순방만 간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국민들의 시각인데 해외순방 나가는 예산 늘려 주겠다고 하면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얘기하는 거지요.
조지연 위원님.
해외순방과 민생이 저는 이분화해서 볼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해외순방에서 세일즈 외교를 통해 가지고 여러 성과들이 있었을 것이고 또 원전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 경제적인 어떤 성과들이 많이 있는 것이고 또 그에 따르면 당연히 내수도 촉진이 되겠지요. 그런 의미에서 단순히 마치 외유성의 뉘앙스를 풍기는 듯한 그런 것들은 좀 맞지가 않다, 이것은 좀 거시적으로 보고……
지금 3억 원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은 그냥 수용 의견으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3억 원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은 그냥 수용 의견으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강유정 위원님.
윤건영 위원님이 먼저 하신……
잠깐만요.
위원님들, 한꺼번에 여러 위원님들이 발언을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발언권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발언을 하실 때는 저를 먼저 쳐다보시고 말씀을 하시고 해 주세요.
윤건영 위원님 먼저 하시겠습니까?
위원님들, 한꺼번에 여러 위원님들이 발언을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발언권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발언을 하실 때는 저를 먼저 쳐다보시고 말씀을 하시고 해 주세요.
윤건영 위원님 먼저 하시겠습니까?
존경하는 국민의힘 위원님들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승자박 같아요, 그냥 예산소위니까 편하게 말씀드리면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해외순방에 대해서 반대하는 야당 위원님 없습니다, 실제로. 그런데 윤석열 정부 들어서 해외순방에 대해서 그리고 전임 정부와의 비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는 스스로 발목을 잡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제 와서 이 예산을 늘리려고 하니까 명분이 약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총무비서관님께 여쭤볼 텐데, 해외순방 예산이 윤석열 정부 들어서 역대 정부, 코로나 시기를 제외하고라도 제가 알기로는 1.5배가량 늘었거든요, 1.5배, 한 배 반.
그러니까 대통령의 해외순방에 대해서 반대하는 야당 위원님 없습니다, 실제로. 그런데 윤석열 정부 들어서 해외순방에 대해서 그리고 전임 정부와의 비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는 스스로 발목을 잡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제 와서 이 예산을 늘리려고 하니까 명분이 약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총무비서관님께 여쭤볼 텐데, 해외순방 예산이 윤석열 정부 들어서 역대 정부, 코로나 시기를 제외하고라도 제가 알기로는 1.5배가량 늘었거든요, 1.5배, 한 배 반.

대통령님의 예산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그리고 대통령실 예산이 1.5배 늘면 관련된 외교부나 여러 부처 예산은 똑같이 늡니다. 이게 연동이 되어 있어요.
저는 우리나라 국력이 그만큼 높아져서 대통령 순방 갈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다면 그런 이야기를 국민들한테 솔직하게 이야기해야 돼요. ‘우리 국력이 이 정도 되니까 이제 대통령 순방 가야 돼. 그리고 이 순방에 대해서는 여야가 힘을 모아 줘’라고 설득해야 되는데 이제까지 윤석열 정부 뭐라고 했느냐 하면 ‘아니야’, 설득하는 게 아니라 ‘전임 정부도 이랬어. 뭐 어쨌어’ 이런 식으로 막 우격다짐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산이 이게 안 되지요. 당연히 국민들 동의가 안 될 것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제가 이 자리에서 순방 예산을 깎자, 드리자 이런 이야기 못 하겠는데 업보라고 생각해요. 지금 용산 대통령실이 이것에 대해서 수용하겠다라고 하는 게 웃긴 것 아닙니까? 쓴 게 그동안 엄청나게 많이 썼는데 국민들에게 어떻게 설득을 해요? 그런 문제도 저는 같이 짚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그리고 대통령실 예산이 1.5배 늘면 관련된 외교부나 여러 부처 예산은 똑같이 늡니다. 이게 연동이 되어 있어요.
저는 우리나라 국력이 그만큼 높아져서 대통령 순방 갈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다면 그런 이야기를 국민들한테 솔직하게 이야기해야 돼요. ‘우리 국력이 이 정도 되니까 이제 대통령 순방 가야 돼. 그리고 이 순방에 대해서는 여야가 힘을 모아 줘’라고 설득해야 되는데 이제까지 윤석열 정부 뭐라고 했느냐 하면 ‘아니야’, 설득하는 게 아니라 ‘전임 정부도 이랬어. 뭐 어쨌어’ 이런 식으로 막 우격다짐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산이 이게 안 되지요. 당연히 국민들 동의가 안 될 것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제가 이 자리에서 순방 예산을 깎자, 드리자 이런 이야기 못 하겠는데 업보라고 생각해요. 지금 용산 대통령실이 이것에 대해서 수용하겠다라고 하는 게 웃긴 것 아닙니까? 쓴 게 그동안 엄청나게 많이 썼는데 국민들에게 어떻게 설득을 해요? 그런 문제도 저는 같이 짚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또 의견 있으십니까?
보류하시지요.
그러면 제가 한마디만……

저……
먼저 말씀하시고.

지금 저희가 증액 요청하는 부분은 대통령님의 해외순방 비용이 아니라 직원들이 가는 비용들이거든요. 그래서 물론 국제 간의 관계 회의도 있고 그다음에 어젠다 발굴이라든가 의견 조율이라든가 그런 실무적인 직원들의 출장비용입니다. 대통령님의 비용은 외교부 예산이거든요.
잠시만요. 잠깐……
위원장님, 이것 끝나고 제가 이야기할게요.
위원장님, 이것 끝나고 제가 이야기할게요.
잠깐만, 말을 마저 끝내고.

그래서 직원들이, 비서실 직원이나 안보실 직원들이 해외에 가서 미국이든 영국이든 외국들과 실무적인 접촉을 해서 이런 부분은 어떠한 국제 간에 문제가 있다, 그다음에 어떤 것은 한국 간에 조율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 대통령님께 보고가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걸 가지고 대통령님께서 순방을 하실 거냐 안 그러면 다른 방법을 취할 것이냐라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실무적으로 비서실 직원과 안보실 직원들이 직접 상대 국가를 방문해서 하는 것까지 굳이 꼭 그래야 되겠나……
그래서 이 부분만큼은, 협상 테이블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것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큼은, 협상 테이블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것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건영 위원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발언 더 이상 안 하려고 그랬는데, 총무비서관님 또 우리를 막 현혹시키려고 그러는데요. 총무비서관님,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돼요. 여기 나와 있는 예산은 보도 지원이나 이런 사람들 대통령 순방 가기 직전에 가고 갔다 와서 가는 예산이에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 대통령실에서 무슨 개인적으로 해외를 갑니까? 안보실 말고 대통령실에서, 비서실에서 해외 가는 일정이 뭐가 있어요? 단 한 건도 없고 그나마 5년 내 털어도 한두 건밖에 안 나오는 게 대통령실이에요. 옆에서 이야기할 필요 없어요. 제가 귀하들보다 더 오래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 대통령실에서 무슨 개인적으로 해외를 갑니까? 안보실 말고 대통령실에서, 비서실에서 해외 가는 일정이 뭐가 있어요? 단 한 건도 없고 그나마 5년 내 털어도 한두 건밖에 안 나오는 게 대통령실이에요. 옆에서 이야기할 필요 없어요. 제가 귀하들보다 더 오래 있었어요.

아니요, 위원님……
안보실이나 그렇게 가는 거예요.
잠깐만요. 여기서 마무리하지요.
말을 좀 제대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아니, 저희가 안보실과 같이 편성돼 있거든요.
이게 대통령 순방하고 같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대통령실에서 무슨 해외를 간다고 그러세요?

그러니까 위원님, 위원님이 지적하셨다시피 비서실 예산과 안보실 예산이 같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안보실이 가는 거는 이 정도 예산 아니에요. 별로 들지도 않는 예산 가지고 자꾸……
일단 위원님, 비서관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마무리하고.
다만 제가 그 말씀 드리고 싶은데, 저희가 체코 원전을 24조 원 수주를 했습니다. 물론 대통령의 활동도 있지만 그거 관련된 무수한 활동에 대해서도 전부 백안시해야 되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 좀 퀘스천이 남는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 진행하겠습니다.
다만 제가 그 말씀 드리고 싶은데, 저희가 체코 원전을 24조 원 수주를 했습니다. 물론 대통령의 활동도 있지만 그거 관련된 무수한 활동에 대해서도 전부 백안시해야 되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 좀 퀘스천이 남는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 진행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특수활동비입니다.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소관 특수활동비 집행내역을 공개하지 않아 82억 5100만 원 전액을 감액하라는 강유정 위원, 고민정 위원, 김민석 위원, 김성회 위원, 노종면 위원, 모경종 위원, 박성준 위원, 서미화 위원, 신장식 위원, 양문석 위원, 윤종군 위원, 이소영 위원, 정진욱 위원, 추미애 위원의 의견 제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2022년도 추경예산액과 동일한 수준으로 조정이 필요하다는, 4억 13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천하람 위원 의견 제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국가 안보활동 확대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어서 9억 3000만 원 증액이 오히려 필요하다는 강승규 위원, 배준영 위원, 정성국 위원 의견이 있었습니다.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소관 특수활동비 집행내역을 공개하지 않아 82억 5100만 원 전액을 감액하라는 강유정 위원, 고민정 위원, 김민석 위원, 김성회 위원, 노종면 위원, 모경종 위원, 박성준 위원, 서미화 위원, 신장식 위원, 양문석 위원, 윤종군 위원, 이소영 위원, 정진욱 위원, 추미애 위원의 의견 제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2022년도 추경예산액과 동일한 수준으로 조정이 필요하다는, 4억 13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천하람 위원 의견 제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국가 안보활동 확대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어서 9억 3000만 원 증액이 오히려 필요하다는 강승규 위원, 배준영 위원, 정성국 위원 의견이 있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저희가 유일하게 현금으로 집행할 수 있는 부분이 특수활동비인데요. 이거는 필수적으로 국가원수와 그 소속되는 직원들이, 부속실 직원들이 사용하는 부분들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체 저희 정부 들어와서 82억 5000만 원 그대로 4년 동안 한 번도 올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특수활동비만큼은 보존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참고로 보면 저희가 그동안에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습니다만 특활비만큼은 정부 고통분담 차원에서도 그다음에 절약하기 위해서라도 여기에서 한 푼도 안 올렸습니다. 그리고 대신에 투명성 확보 차원에서 업무추진비하고 특정업무경비를 조금씩 증액을 했었는데 역대 정부에서도 해년마다 조금씩 조금씩 증액을 했던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 정부에서는 여기만큼은 기존에 설정됐던 금액 그대로 가자라는 게 저희 실무진들 의견이었고요. 대통령님께서도 정부에서 하는 것은 맡겨서 쓰면 되는 거지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해 주셨으면 하는 입장입니다.
참고로 보면 저희가 그동안에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습니다만 특활비만큼은 정부 고통분담 차원에서도 그다음에 절약하기 위해서라도 여기에서 한 푼도 안 올렸습니다. 그리고 대신에 투명성 확보 차원에서 업무추진비하고 특정업무경비를 조금씩 증액을 했었는데 역대 정부에서도 해년마다 조금씩 조금씩 증액을 했던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 정부에서는 여기만큼은 기존에 설정됐던 금액 그대로 가자라는 게 저희 실무진들 의견이었고요. 대통령님께서도 정부에서 하는 것은 맡겨서 쓰면 되는 거지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해 주셨으면 하는 입장입니다.
정성국 위원님.
아까 특수활동비 같은 경우는 비서관님, 뒤에도 나오는데 특수활동비하고 특정업무경비 있지요?

예.
여기에 지금 야당에서 말씀하시는 게 어떤 게 나와 있냐 하면 ‘특수활동비 집행내역을 공개하지 않아’, 또 뒤에 10페이지를 보시면 ‘특정업무경비의 예산 편성 및 집행 내역 등을 소명하지 않아’, 그래서 예산안 심의권 침해하고 있는 것이 자꾸 지적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특수활동비라든지 특정업무경비를 공개를 합니까, 공개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특수활동비라든지 특정업무경비를 공개를 합니까, 공개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활비는 지금까지 공개한 사실이 없습니다.
이게 윤석열 정부뿐만 아니고 기존의 정부에서도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는 공개하지 않지요?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따져 보고 싶어서 그래요. 그러면 집행내역을 공개하지 않았다거나 또는 예산 편성 및 집행 내역을 소명하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것에 한해서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야당에서도 이 부분은 한번 살펴봐 주시면 좋겠는데, 나중에 정권이 바뀌고 안 바뀌고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다 보면 입장이 바뀌는 경우잖아요. 그러면 이게 다 부메랑으로 돌아오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감정적으로는 깎고 싶은데 그래도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모든 정부에서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정권을 잡았을 때, 대통령실이 됐을 때 특수활동비 집행내역이나 특정업무경비에 대한 집행내역을 소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인정을 해 왔다면 이 부분은 한번 고민해 주시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진욱 위원님.
이미 법원이 지난 1월에 특수활동비를 공개하라고 판결을 내렸지요?

검찰의 특활비에 대해서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원 판결 내용도 모르고 계시네요.

그것은 2심까지 했고요 대법원 판결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
행정법원에서 했지요?

예.
그래서 굉장히 폭넓게 다, 특수활동비·업무추진비·특정업무경비 집행내역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항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항변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어떤 일정한 업무가 특정되거나 또는 기밀이 나갈 염려가 없기 때문에 공개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의계약 내용도 이것하고 직접적으로 현재 연관은 없습니다마는 다 그렇게 했는데, 윤 비서관님 오셔서 항상 말씀하시면서 국가기밀이기 때문에, 업무상 비밀이기 때문에 그런 이유로 우리가 운영위에서 묻는 어떤 것에도 답하지 않으셨지요? 그러셨지요, 그동안에?
그래서 우리가 수의계약 내용도 이것하고 직접적으로 현재 연관은 없습니다마는 다 그렇게 했는데, 윤 비서관님 오셔서 항상 말씀하시면서 국가기밀이기 때문에, 업무상 비밀이기 때문에 그런 이유로 우리가 운영위에서 묻는 어떤 것에도 답하지 않으셨지요? 그러셨지요, 그동안에?

위원님, 제가 할 수 있는 한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할 수 있는 한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국회 예산안 심의를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어떤 정보도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면 예산을 심의할 수 없는데 그 예산을 편성한다는 게 불가능합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전액 감액해야 한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권력이 그렇습니다. 여야가 서로 바뀔 수 있고 또 언제든지 민주당이 여당이 돼서 그게 부메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그 권력이 어떤 성격의 권력인가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굉장히 듣기 불편하시겠지만 우리는 현재의 권력을 검사 독재 권력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냥 단순한 정치적 규정이 아니고 실제로 우리 정치현장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그런 규정을 가능하게 했기 때문에 그것이 국민적 공감대를 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그 권력이 현금으로 집행할 수 있는 그런 돈들에 대해서 우리가 허여할 수 있는 한도가 굉장히 좁아지는 거지요. 그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고려돼서 감액을 주장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우리가 심의할 수 없는 예산은 처음부터 편성하지 않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권력이 그렇습니다. 여야가 서로 바뀔 수 있고 또 언제든지 민주당이 여당이 돼서 그게 부메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그 권력이 어떤 성격의 권력인가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굉장히 듣기 불편하시겠지만 우리는 현재의 권력을 검사 독재 권력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냥 단순한 정치적 규정이 아니고 실제로 우리 정치현장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그런 규정을 가능하게 했기 때문에 그것이 국민적 공감대를 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그 권력이 현금으로 집행할 수 있는 그런 돈들에 대해서 우리가 허여할 수 있는 한도가 굉장히 좁아지는 거지요. 그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고려돼서 감액을 주장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우리가 심의할 수 없는 예산은 처음부터 편성하지 않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습니까?
똑같은 입장이니까 보류하시지요.
제가 보니까 2017년도 문재인 정부 때 특활비가 124억이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2022년서부터 25년도까지 특활비가 82억이지요?

그렇습니다.
42억이 줄었지요?

그렇습니다.
34%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특활비를 긴축 운영하려고 애를 쓰고 계시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그래서 지금 특활비를 긴축 운영하려고 애를 쓰고 계시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최대한 아껴 쓰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건 보류하겠습니다.
이건 보류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특정업무경비입니다. 업무지원비 내에 있는 특정업무경비입니다.
이 또한 예산 편성 및 집행 내역 등을 소명하지 않아 11억 4200만 원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강유정 위원, 고민정 위원, 김민석 위원, 김성회 위원, 노종면 위원, 모경종 위원, 박성준 위원, 서미화 위원, 양문석 위원, 윤종군 위원, 이소영 위원, 정진욱 위원, 추미애 위원께서 제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2022년도 추경예산액과 동일한 수준으로 조정하기 위해서 3억 7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천하람 위원께서 제기하셨습니다.
반면 민정수석실 등 조직 신설에 따라 그리고 물가상승률을 고려했을 때 1억 2000만 원 정도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강승규 위원, 배준영 위원, 정성국 위원께서 제기하셨습니다.
이 또한 예산 편성 및 집행 내역 등을 소명하지 않아 11억 4200만 원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강유정 위원, 고민정 위원, 김민석 위원, 김성회 위원, 노종면 위원, 모경종 위원, 박성준 위원, 서미화 위원, 양문석 위원, 윤종군 위원, 이소영 위원, 정진욱 위원, 추미애 위원께서 제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2022년도 추경예산액과 동일한 수준으로 조정하기 위해서 3억 7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천하람 위원께서 제기하셨습니다.
반면 민정수석실 등 조직 신설에 따라 그리고 물가상승률을 고려했을 때 1억 2000만 원 정도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강승규 위원, 배준영 위원, 정성국 위원께서 제기하셨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업무지원비 항목의 세부사업에 있는 경비인데요. 이것은 대통령님을 보좌하기 위한 각 수석실별 비서관실에서 업무추진을 위해서 사업 수행에 필요한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경비입니다. 그래서 이것만큼은 각 수석실별 비서관실에서 사용하는 업무 추진에 필요한 경비고, 특정업무경비는 사실상 보면 카드로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감안하셔서……
왜냐하면 카드 같은 경우에는 저희 같은 경우 부처와 달리 밤 10시로 제한을 하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토요일 일요일 제한하고 있고 그다음에 밤 10시 이후에 쓰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부적인 통제장치를 두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카드 같은 경우에는 저희 같은 경우 부처와 달리 밤 10시로 제한을 하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토요일 일요일 제한하고 있고 그다음에 밤 10시 이후에 쓰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부적인 통제장치를 두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특수활동비나 특정업무경비는 민주당이 같은 입장이기 때문에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 통합해서 했기 때문에……
통합해서 얘기했기 때문에 같은 입장이고, 보류하시지요.

그러면 다음 11……
아니, 잠깐만요. 제가 또 첨언을 하게 되는데……
2025년도 예산안이 특정업무경비가 16억이지요?
2025년도 예산안이 특정업무경비가 16억이지요?

그렇습니다.
문재인 정부 평균 특정업무경비가 얼마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19억이에요. 한 3억 원 정도 적지요?

예.
그래서 대통령실 기관 특성상 지금 기재부 집행지침에 따라 엄격하게 집행된다고 보여지는데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예전 정부보다, 그때는 밤 11시 때도 썼습니다마는 저희는 카드 사용시간을 1시간 당겨 버렸습니다. 그리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토요일, 일요일은 사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엄격하게 제한한 결과로 해서 소비를 최소한, 사용을 자제를 시키고 있고 또 총무비서관실에서 카드 사용내역을 일일이 검토를 해서 다소 부적합하다 그러면 그걸 전부 다 환수를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실 말이지요, 이번에 제가 전체적으로 예산 총지출을 보니까 정부 총지출은 3.2%가 늘었어요. 그런데 대통령실 증가율은 0.9%밖에 늘리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왜 그랬어요?

이것은 대통령님께서 강조하시는 건전재정의 기조를 유지하고 싶었고요. 그다음에 예산을 편성하면서도 불요불급한 것 외에는 최소한의 비용만 편성을 하고자 정말 애를 많이 썼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진행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기록을 위해서 한마디해야 되겠습니다.
그냥 보류시키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셔서…… 특활비나 특정업무경비나 역대 정부가 계속 줄여 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김영삼 정부 때는 특활비가 150억에서 200억이었어요. 그런데 역대 정부가 계속 줄여 오는 거예요. 그걸 이야기하셔야지요. 그것이 와서 지금 정부는 억울하다고 이야기하실 수 있는데 80억이 된 거예요, 이게 줄이고 줄이고 줄이고 해서.
특정업무경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전임 정부하고만 비교하면 안 되고요. 히스토리가 있는 거고 예전에는 이게 다 월급, 급여성으로 나가던 금액들이 총무비서관 말씀하신 것, 아낀 것도 있지만 털어 내고 털어 내고 해서 이렇게 줄어든 그런 히스토리가 있다라는 걸 기록에 남겨야 될 것 같아서……
이상입니다.
그냥 보류시키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셔서…… 특활비나 특정업무경비나 역대 정부가 계속 줄여 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김영삼 정부 때는 특활비가 150억에서 200억이었어요. 그런데 역대 정부가 계속 줄여 오는 거예요. 그걸 이야기하셔야지요. 그것이 와서 지금 정부는 억울하다고 이야기하실 수 있는데 80억이 된 거예요, 이게 줄이고 줄이고 줄이고 해서.
특정업무경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전임 정부하고만 비교하면 안 되고요. 히스토리가 있는 거고 예전에는 이게 다 월급, 급여성으로 나가던 금액들이 총무비서관 말씀하신 것, 아낀 것도 있지만 털어 내고 털어 내고 해서 이렇게 줄어든 그런 히스토리가 있다라는 걸 기록에 남겨야 될 것 같아서……
이상입니다.
저도 할 말씀이 있지만 시간을 위해서 좀 아끼겠습니다.
보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보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관서업무추진비 사항 입니다.
역시 예산 편성 및 집행 내역 등을 소명하지 않아 62억 30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박성준 위원께서 제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천하람 위원께서 2022년도 추경예산액 수준으로 조정이 필요해서 14억 62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기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있습니다. 추미애 위원께서 관서업무추진비가 합당한 증액 사유를 찾기 어려워 4억 2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신 반면 국방, 경제안보, 통상 등 대외적 정책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을 고려해서 3억 5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강승규 위원, 배준영 위원, 정성국 위원께서 제기하셨습니다.
역시 예산 편성 및 집행 내역 등을 소명하지 않아 62억 30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박성준 위원께서 제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천하람 위원께서 2022년도 추경예산액 수준으로 조정이 필요해서 14억 62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기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있습니다. 추미애 위원께서 관서업무추진비가 합당한 증액 사유를 찾기 어려워 4억 2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신 반면 국방, 경제안보, 통상 등 대외적 정책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을 고려해서 3억 5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강승규 위원, 배준영 위원, 정성국 위원께서 제기하셨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관서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전임 역대 정부와 같은 방법으로 원래는 보면 규정상 반기별로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분기별로 그거대로 해서 1년에 4회, 분기별로 4개의 유형으로 나누어서 대통령 홈페이지에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특정업무경비와 마찬가지로 여기에 대해서 밤 10시로 제한을 하고 있고요. 토요일, 일요일과 밤 10시 이후 사용을 제한하고 있고 그 사용내역을 일일이 확인을 해서 다소 부적합하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환수를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내부 통제장치는, 통제는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업무추진비는 대통령실뿐만 아니라 정부 각 부처에서 고위공무원들이 업무 수행하는 데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비용임을 감안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려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특정업무경비와 마찬가지로 여기에 대해서 밤 10시로 제한을 하고 있고요. 토요일, 일요일과 밤 10시 이후 사용을 제한하고 있고 그 사용내역을 일일이 확인을 해서 다소 부적합하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환수를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내부 통제장치는, 통제는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업무추진비는 대통령실뿐만 아니라 정부 각 부처에서 고위공무원들이 업무 수행하는 데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비용임을 감안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려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듣겠습니다.
정성국 위원님 먼저 말씀하십시오.
정성국 위원님 먼저 말씀하십시오.
오늘 오후 일정 마치기 전에 보류 안 되고 통과되는 거 하나라도 있으면 좋겠다는 소망을 좀 가져 봅니다. 여기 보통 보면 전액 감액도 많은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일정 부분, 한 20% 정도 감액하고 이런 부분들은 좀 이해가 될 수 있는데 사실 앞에 이렇게 쭉쭉 살펴보면 ‘소명이 잘 되지 않아서 전액 감액을 한다’는 표현들이 많아요. 그래서 대통령실이 참 밉기는 미운 것 같다 이런 생각도 좀 들고 야당 위원님들 오늘 정말로 마음 먹고 오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오늘 이렇게 보류가 대부분 다 나온다 하더라도 그래도 끝나고 나서 ‘전부 다 보류야’ 이런 정치보다는 진짜 정말 통과가 돼야 되는 몇 개라도 좀 되면 좋겠어요. 아까 국회 할 때 사실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국회사무처가 좀 미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실이 더 크니까 그렇게 하신다 하지만 ‘국회사무처하고 대통령실을 비교하냐’ 이렇게도 할 수도 있어요. 있는데, 그래도 오늘 심사 중에 느낌이 좀 감정적인 대응이라는 부분이 없겠지 하고 저도 믿고 싶고요.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들도 대통령실에서 사실 받아들이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 같아요. 전액 감액 또는 감액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받아들이기 어렵고 또 필요한 부분은 좀 받아 주시기를 부탁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일정 부분, 한 20% 정도 감액하고 이런 부분들은 좀 이해가 될 수 있는데 사실 앞에 이렇게 쭉쭉 살펴보면 ‘소명이 잘 되지 않아서 전액 감액을 한다’는 표현들이 많아요. 그래서 대통령실이 참 밉기는 미운 것 같다 이런 생각도 좀 들고 야당 위원님들 오늘 정말로 마음 먹고 오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오늘 이렇게 보류가 대부분 다 나온다 하더라도 그래도 끝나고 나서 ‘전부 다 보류야’ 이런 정치보다는 진짜 정말 통과가 돼야 되는 몇 개라도 좀 되면 좋겠어요. 아까 국회 할 때 사실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국회사무처가 좀 미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실이 더 크니까 그렇게 하신다 하지만 ‘국회사무처하고 대통령실을 비교하냐’ 이렇게도 할 수도 있어요. 있는데, 그래도 오늘 심사 중에 느낌이 좀 감정적인 대응이라는 부분이 없겠지 하고 저도 믿고 싶고요.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들도 대통령실에서 사실 받아들이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 같아요. 전액 감액 또는 감액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받아들이기 어렵고 또 필요한 부분은 좀 받아 주시기를 부탁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조지연 위원님 말씀하시고……
앞서 특정업무경비라든지 특활비라든지 예를 들어서 이거 정치적으로 색깔 지우면 지울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이 관서업무추진비 같은 경우에는 존경하는 윤건영 위원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진짜 실무진들이 쓰는 비용들이거든요. 이게 대통령 쌈짓돈이 아니라 행정관이나 행정요원이라든지 실무인력들이 정말 부서에서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인데 이것까지 이렇게 전액 감액의 의견이라는 것은 좀 가혹하다라는 생각이고.
또 자체적으로 총무비서관실에서 카드 사용내역이라든지 투명성을 정말 높이고 또 적정하게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근무를 해 봤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런 부분까지 전액 감액 의견은 너무 무리가 있다라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이 관서업무추진비 같은 경우에는 존경하는 윤건영 위원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진짜 실무진들이 쓰는 비용들이거든요. 이게 대통령 쌈짓돈이 아니라 행정관이나 행정요원이라든지 실무인력들이 정말 부서에서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인데 이것까지 이렇게 전액 감액의 의견이라는 것은 좀 가혹하다라는 생각이고.
또 자체적으로 총무비서관실에서 카드 사용내역이라든지 투명성을 정말 높이고 또 적정하게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근무를 해 봤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런 부분까지 전액 감액 의견은 너무 무리가 있다라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성준 위원님.
전체적인 예산 편성이라든가 집행 내역, 인원 관련된 내용들이 좀 더 구체적으로 소명이 된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수용할 자세가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이 전제가 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잠깐만 물어볼게요.
업무추진비는 이번에 좀 늘었는데 그게 사실 특활비라든지 이런 것을 동결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써야 되는 돈은 많고 그러니까 업무추진비가 좀 늘게 된 것 아닌가요, 혹시?
업무추진비는 이번에 좀 늘었는데 그게 사실 특활비라든지 이런 것을 동결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써야 되는 돈은 많고 그러니까 업무추진비가 좀 늘게 된 것 아닌가요, 혹시?

3개 수석실이 늘었고요. 그래서 그에 따르고 그런 게 차관급들 그다음에 비서관들 그다음에 행정관들, 그래서 직원이 한 50명이 늘었지 않습니까? 그 인원들 쓸 수 있는 비용 그다음에 물가상승률을 조금 고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특활비를 올리지 못하는 대신에 특정업무경비하고 업무추진비를 약간 올렸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불투명한 돈을 줄이고 투명한 돈을 더 늘렸다는 말씀이시지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카드로 사용하는 부분이고 그 카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후에 통제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업무추진비 관련해서 영수증 없이 처리하거나 사용내역을 요청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까?

그런 사실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감사원 조사를 하더라도 그것은 다 제시를 해야 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은 또 보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이것은 또 보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국정운영관리 내의 일반수용비·일반용역비입니다.
불필요한 홍보콘텐츠를 제작하는 것은 불필요하므로 4억 2000만 원, 50% 정도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고민정 위원께서 제기하셨습니다. 그리고 사업추진비와 관련하여 역시 천하람 위원께서 2022년도 추경예산안 수준으로 조정이 필요하다고 하셔서 1억 8400만 원 감액 의견을 제기하셨습니다.
불필요한 홍보콘텐츠를 제작하는 것은 불필요하므로 4억 2000만 원, 50% 정도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고민정 위원께서 제기하셨습니다. 그리고 사업추진비와 관련하여 역시 천하람 위원께서 2022년도 추경예산안 수준으로 조정이 필요하다고 하셔서 1억 8400만 원 감액 의견을 제기하셨습니다.
말씀하십시오.

국정운영관리 내에 있는 일반수용비와 일반용역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해외 홍보용 책자를 발행하는 게 일반수용비고요 그다음에 홍보라든가 영상 제작에 수반되는 비용은 일반용역비에 담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왜 수용비하고 용역비로 나누었냐 하면 일반용역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 정부 들어와서 비서실에서 도입한 게 뭐냐 하면 계약심의제인데요 그에 대해서는 감사원에서 이 안을 주셨습니다. 사후에 통제하는 것보다는 사전에 통제하는 게 더 합리적이다라는 안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그게 뭐냐 그랬더니 공직기강, 법률 그다음에 소관 부서 그다음에 총무비서관실 계약 담당, 그래서 이 부문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이 계약이 과연 합리성이 있는 거냐, 계약금액이라든가 목적 그다음에 업체 선정 과정에 어떤 비리라든가 잡음이 있을 소지가 있는 거냐, 없는 거냐를 사전에 거르는 것을 계약심의제라고 거기서 하고 있는데요. 하기 이전에 이미, 계약하기 일주일 전에 최소한 그 심의제를 거치도록 절차를 마련해 뒀습니다. 사전에 통지 상태로 뒀거든요. 그래서 전에 야당 위원님들과 여당 위원님께도 필요한 자료는 드렸습니다만, 일반용역비라는 항목을 둬서 의무적으로 계약을 체결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사전통제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일반수용비에서 어떤 것을 지금까지 했냐 하면 뉴미디어비서관실에서 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2024년도에 외주 제작했던 콘텐츠가 111건입니다. 그중에 보면 영상이 15건이고요 숏폼이 96건 이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23년도에는 외주 제작했던 콘텐츠가 163건입니다. 그중에 영상이 12건이고 숏폼이 144건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전부 다 계약심의제를 거쳐서 계약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계약했을 때 그 타당성이라든가 금액의 적정성 등을 사전·사후로 통제를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해외 홍보용 책자를 발행하는 게 일반수용비고요 그다음에 홍보라든가 영상 제작에 수반되는 비용은 일반용역비에 담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왜 수용비하고 용역비로 나누었냐 하면 일반용역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 정부 들어와서 비서실에서 도입한 게 뭐냐 하면 계약심의제인데요 그에 대해서는 감사원에서 이 안을 주셨습니다. 사후에 통제하는 것보다는 사전에 통제하는 게 더 합리적이다라는 안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그게 뭐냐 그랬더니 공직기강, 법률 그다음에 소관 부서 그다음에 총무비서관실 계약 담당, 그래서 이 부문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이 계약이 과연 합리성이 있는 거냐, 계약금액이라든가 목적 그다음에 업체 선정 과정에 어떤 비리라든가 잡음이 있을 소지가 있는 거냐, 없는 거냐를 사전에 거르는 것을 계약심의제라고 거기서 하고 있는데요. 하기 이전에 이미, 계약하기 일주일 전에 최소한 그 심의제를 거치도록 절차를 마련해 뒀습니다. 사전에 통지 상태로 뒀거든요. 그래서 전에 야당 위원님들과 여당 위원님께도 필요한 자료는 드렸습니다만, 일반용역비라는 항목을 둬서 의무적으로 계약을 체결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사전통제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일반수용비에서 어떤 것을 지금까지 했냐 하면 뉴미디어비서관실에서 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2024년도에 외주 제작했던 콘텐츠가 111건입니다. 그중에 보면 영상이 15건이고요 숏폼이 96건 이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23년도에는 외주 제작했던 콘텐츠가 163건입니다. 그중에 영상이 12건이고 숏폼이 144건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전부 다 계약심의제를 거쳐서 계약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계약했을 때 그 타당성이라든가 금액의 적정성 등을 사전·사후로 통제를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보류하시지요, 이것도. 천하람 위원도 그렇고 다 삭감이니까.
잠깐만, 위원장이 자꾸 말씀 많이 드려서 죄송한데 또 기록을 위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고민정 위원님 하신 내용 중에 현재 국민이 성과로 인정할 만한 정책이 없는 상황에서 불필요한 홍보 제작을 하는 것이 혈세 낭비다라고 하셨는데 이게 합당한 이유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보류하겠습니다, 두 개 다.
고민정 위원님 하신 내용 중에 현재 국민이 성과로 인정할 만한 정책이 없는 상황에서 불필요한 홍보 제작을 하는 것이 혈세 낭비다라고 하셨는데 이게 합당한 이유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보류하겠습니다, 두 개 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3페이지. 역시 국정운영관리 내의 일반연구비입니다.
대통령비서실 등 국정감사에서 정기적인 여론조사를 실시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한 점에 비추어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노종면 위원, 신장식 위원께서 20억 1500만 원 감액 그리고 고민정 위원께서 3억 5280만 원 감액 의견을 제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해당 예산의 50%인 8820만 원의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천하람 위원께서 함께 제기하셨습니다.
대통령비서실 등 국정감사에서 정기적인 여론조사를 실시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한 점에 비추어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노종면 위원, 신장식 위원께서 20억 1500만 원 감액 그리고 고민정 위원께서 3억 5280만 원 감액 의견을 제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해당 예산의 50%인 8820만 원의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천하람 위원께서 함께 제기하셨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일부 우려에 대해서, 이 예산은 정무수석실에서 주로 사용하고 있고 각종 여론조사를 하기 위한 부분인데요. 대통령실에서 여론조사를 하고 국민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국민들이 원하는 바가 뭐고 그다음에 대통령께서 추진하는, 대통령실하고 정부에서 추진하는 정책이 어떠한 방향으로, 원하는 방향으로 제대로 국민을 위해서 흘러가고 있는 것인지, 그 정책 추진 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은 없는 건지를 점검하고 확인하는 차원인데요. 거기에 따른 여론조사하고 국민들 의식조사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게 대통령실이 존재하는 의미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다른 것은 몰라도 이 정무수석실에서 사용하는 여론조사가 지지도 여론조사가 아니라 정책 추진 과정에 수반되는 그런 민심을 살피는 예산이다라는 부분을 좀 고려해서 수용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은 몰라도 이 정무수석실에서 사용하는 여론조사가 지지도 여론조사가 아니라 정책 추진 과정에 수반되는 그런 민심을 살피는 예산이다라는 부분을 좀 고려해서 수용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내 주십시오.
말씀하세요.
말씀하세요.
아니, 저는 국회운영위 하면서 느꼈던 것 중의 하나가 뭐냐 하면 중요한 것이 국민의 민심에 대한 척도를 체크하는 거예요. 그래서 국정운영을 잘하고 있는지, 문제가 있다고 하면 다시 전환을 해야 되는 것인지, 어떤 정책으로 바꿔야 되는지 가장 기본적 바로미터가 정기적인 국정지지율, 대통령실 입장에서 국정지지도를 조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정책과 국정지지도라는 게 별개의 문제가 아니에요. 저는 그래서 정무수석실에서도 국정지지율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않는다라는 것 자체가 큰 문제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정지지도가 이렇게 된 것 아니냐, 국정지지도를 전반적으로 파악하지 않고 어떻게 정책이 나오겠습니까? 그러면 여론조사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아니, 어디 기준에 대한 바로미터가 없는데 정책조사를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실에 있는 정무수석실이나 대통령실장이 국정감사에 나와서 얘기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은 거예요. 왜 국정지지도를 조사를 안 합니까? 그러면 그 여론조사를 할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정책과 국정지지도라는 게 별개의 문제가 아니에요. 저는 그래서 정무수석실에서도 국정지지율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않는다라는 것 자체가 큰 문제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정지지도가 이렇게 된 것 아니냐, 국정지지도를 전반적으로 파악하지 않고 어떻게 정책이 나오겠습니까? 그러면 여론조사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아니, 어디 기준에 대한 바로미터가 없는데 정책조사를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실에 있는 정무수석실이나 대통령실장이 국정감사에 나와서 얘기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은 거예요. 왜 국정지지도를 조사를 안 합니까? 그러면 그 여론조사를 할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아까 박성준 위원님 말씀은 여론조사가 필요하다는 것은 공감을 하시니까……
그렇지요. 여론조사 필요한데 정기적인 여론조사를 안 하고 다른 것부터 하는 것은 말이 안 맞는 거지요. 이러니까 여론조사를 할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사실 이거는 꼭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지금 앉아 있으면서 민주당 위원님들 좀 부러운 게 조지연 위원님하고 저하고는 일어설 수가 없어요, 한 번 자리를 비우기가 그래 가지고. 한 번씩 교대로 나가시면 되는데 단 둘이 앉아 있으니까 한번 나가서 바람 좀 쐬고 싶은데 안 되고 그러는데……
지금 여론조사 이 부분은 제가 보더라도 아까 필요성은 공감하시고 하니까 이게 대통령의 지지도에 대한 여론조사든 다 떠나서 그런 것은 대통령실에서 잘 판단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것은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굳이 보류시키고 반대할 이유는 명분이 좀 약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 부분만큼은 이번에 한번 합의로 통과시키는 사례가 되면 좋겠다 싶은데 또 어떤 분 하시겠지요?
지금 앉아 있으면서 민주당 위원님들 좀 부러운 게 조지연 위원님하고 저하고는 일어설 수가 없어요, 한 번 자리를 비우기가 그래 가지고. 한 번씩 교대로 나가시면 되는데 단 둘이 앉아 있으니까 한번 나가서 바람 좀 쐬고 싶은데 안 되고 그러는데……
지금 여론조사 이 부분은 제가 보더라도 아까 필요성은 공감하시고 하니까 이게 대통령의 지지도에 대한 여론조사든 다 떠나서 그런 것은 대통령실에서 잘 판단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것은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굳이 보류시키고 반대할 이유는 명분이 좀 약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 부분만큼은 이번에 한번 합의로 통과시키는 사례가 되면 좋겠다 싶은데 또 어떤 분 하시겠지요?
윤건영 위원님.
저도 방금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 말씀처럼 예산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이것도 대통령실의 해명이 스스로 발목을 잡은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선 첫 번째, 정무수석실에서 여론조사를 한다는 건 옛날 방식이에요. 예전 정부들이 다 정무수석실에서 했습니다. 왜냐하면 정치에 개입하려고, 아주 오래전부터. 그렇잖아요? 그래서 최근 들어서 트렌드는 정무수석실에서 하는 게 아니라 기획비서관실이나 다른 영역에서 여론조사를 해 왔어요. 그게 정책에 대한 여론조사였어요.
그런데 지금 용산 대통령실의 해명은 ‘정무수석실에서 하는데 정치 관련된 여론조사는 안 해’라는 뉘앙스잖아요. 그렇지요? 저는 여론조사가 필요하고 여론조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게 용산이어야 된다는 총무비서관님 말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러려면 이 내용은 오픈해서 가야 돼요. 여야 위원들한테 설득을 해야 됩니다, 공개적으로 이야기 못 할 거면.
저도 잘 아는 내용인데요. 예를 들어서 여기 20억 중에 얼마의 포션은 랜덤으로 풀을 짜서 돌립니다, 여론조사에서 몇 개를 선정해서 연간으로. 몇 개는 굵직굵직하게 던져서 주고 이런 것 다 더 해야 돼요, 사실은. 그런데 그런 내역에 대해서 여야 위원님들한테 ‘이런 겁니다’라고 보여 주면 돼요. 별거 없어요, 사실 제가 볼 때. 그러면 다 설득되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그런데 주체가 또 정무수석실이고 예를 들어서 누구나 생각하는 국정지지 조사를 이제는 6개월 동안 단 한 번도 하지 않았다라는 비상식적인 이야기를 하시니까 이게 딱 막혀 버리는 거예요, 벽에.
그래서 저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예산 더 늘릴 수도 있다고 봅니다. 이게 언제 적 20억인데요, 이 예산이. 그런데 행태가 그러니 깎자라고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이.
이상입니다.
우선 첫 번째, 정무수석실에서 여론조사를 한다는 건 옛날 방식이에요. 예전 정부들이 다 정무수석실에서 했습니다. 왜냐하면 정치에 개입하려고, 아주 오래전부터. 그렇잖아요? 그래서 최근 들어서 트렌드는 정무수석실에서 하는 게 아니라 기획비서관실이나 다른 영역에서 여론조사를 해 왔어요. 그게 정책에 대한 여론조사였어요.
그런데 지금 용산 대통령실의 해명은 ‘정무수석실에서 하는데 정치 관련된 여론조사는 안 해’라는 뉘앙스잖아요. 그렇지요? 저는 여론조사가 필요하고 여론조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게 용산이어야 된다는 총무비서관님 말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러려면 이 내용은 오픈해서 가야 돼요. 여야 위원들한테 설득을 해야 됩니다, 공개적으로 이야기 못 할 거면.
저도 잘 아는 내용인데요. 예를 들어서 여기 20억 중에 얼마의 포션은 랜덤으로 풀을 짜서 돌립니다, 여론조사에서 몇 개를 선정해서 연간으로. 몇 개는 굵직굵직하게 던져서 주고 이런 것 다 더 해야 돼요, 사실은. 그런데 그런 내역에 대해서 여야 위원님들한테 ‘이런 겁니다’라고 보여 주면 돼요. 별거 없어요, 사실 제가 볼 때. 그러면 다 설득되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그런데 주체가 또 정무수석실이고 예를 들어서 누구나 생각하는 국정지지 조사를 이제는 6개월 동안 단 한 번도 하지 않았다라는 비상식적인 이야기를 하시니까 이게 딱 막혀 버리는 거예요, 벽에.
그래서 저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예산 더 늘릴 수도 있다고 봅니다. 이게 언제 적 20억인데요, 이 예산이. 그런데 행태가 그러니 깎자라고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이.
이상입니다.
위원님 또 누가……
저도 한번 할까요?
천하람 위원 하시고 하지요.
천하람 위원님 하세요.
감사합니다.
저도 사실 비슷한 의견입니다. 이게 대통령께서 전광판을 보지 않는다 내지는 대국민 담화 하실 때 국민 세금 가지고 대통령 지지율 조사하지 말라고 했다…… 전광판을 보시는 게 맞는 거거든요. 그리고 대통령 지지율이라는 게 단순히 윤석열 대통령 개인의 인기 조사가 아니고 대통령 지지율이라는 게 있어야 국정동력도 붙고 일이 되고 부처도 움직이고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대통령의 지지율 조사 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기적으로 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거기서 국민의 피드백 받아야 되는데, 그런데 이게 약간 대통령께서 전광판 안 본다라고 하시고 자꾸 이런 것을 터부시하시면서 이게 자꾸 꼬이고 ‘그러면 이게 왜 필요한 거냐’ 이렇게 나가는 거여서 이것을 나쁘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 저도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사실 비슷한 의견입니다. 이게 대통령께서 전광판을 보지 않는다 내지는 대국민 담화 하실 때 국민 세금 가지고 대통령 지지율 조사하지 말라고 했다…… 전광판을 보시는 게 맞는 거거든요. 그리고 대통령 지지율이라는 게 단순히 윤석열 대통령 개인의 인기 조사가 아니고 대통령 지지율이라는 게 있어야 국정동력도 붙고 일이 되고 부처도 움직이고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대통령의 지지율 조사 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기적으로 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거기서 국민의 피드백 받아야 되는데, 그런데 이게 약간 대통령께서 전광판 안 본다라고 하시고 자꾸 이런 것을 터부시하시면서 이게 자꾸 꼬이고 ‘그러면 이게 왜 필요한 거냐’ 이렇게 나가는 거여서 이것을 나쁘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 저도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하세요.
먼저 비서관님 말씀 듣고 그다음에 정진욱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말씀하세요.
먼저 비서관님 말씀 듣고 그다음에 정진욱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정확히 세부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정무수석실에 보면 정무기획비서관이 생겼는데요. 정무기획비서관하고 그다음에 홍보기획 그다음에 국정기획, 그것 주로 3개, 윤건영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은 정무기획, 홍보기획, 국정기획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3개 비서관실에서 주로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한 그중에서도 정무기획에서 대부분 조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세목별로 보면 전문가 FGI하고 정책평가조사 그다음에 트래킹 서베이, 정치외교 그다음에 경제사회, 지역민심, 국민의식조사 그다음에 긴급하게 여론조사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이후로 온라인 패널 여론조사, 이 항목으로 나누어서 여론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세부적으로 그 디테일한 부분에 대해서는 총무비서관실에서 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그 정도로 이렇게 나누어서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아까도 서두에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대통령실에서 민심을 살피지 않고 민심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도 모르면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그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예산만큼은 반영을 좀 해 주십사 합니다.
그다음에 세목별로 보면 전문가 FGI하고 정책평가조사 그다음에 트래킹 서베이, 정치외교 그다음에 경제사회, 지역민심, 국민의식조사 그다음에 긴급하게 여론조사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이후로 온라인 패널 여론조사, 이 항목으로 나누어서 여론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세부적으로 그 디테일한 부분에 대해서는 총무비서관실에서 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그 정도로 이렇게 나누어서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아까도 서두에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대통령실에서 민심을 살피지 않고 민심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도 모르면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그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예산만큼은 반영을 좀 해 주십사 합니다.
정진욱 위원님 먼저 말씀하시고 조지연 위원님 말씀하시고요.
지금 우리가 예산을 놓고 이야기를 할 때 어떤 대전제가 있는 것 같아요. 윤 정부가 과연 민심과 어떻게 반응하고 있고 국민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지지율 1%여도 상관하지 않겠다, 아마 취임 초반에 그런 이야기들이 조금 나왔던 것 같거든요. 여론조사 감액해 주는 게 도와드리는 거 아닙니까? 여론조사를 해서 결과가 나온 것이 대통령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나요?
저는 어떤 야유나 또는 비난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고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께 여론조사 결과가 영향을 미치나요? 국정의 키를 이쪽에서 저쪽으로 바꿔야겠다 이런 것들이, 국정 전환에 대한 요구들이 끊임없이 나오고 17% 이렇게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무슨 반응이 있었나요?
저는 어떤 야유나 또는 비난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고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께 여론조사 결과가 영향을 미치나요? 국정의 키를 이쪽에서 저쪽으로 바꿔야겠다 이런 것들이, 국정 전환에 대한 요구들이 끊임없이 나오고 17% 이렇게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무슨 반응이 있었나요?

위원님……
사과를 하면서도 본인이 뭐에 대해서 사과했는지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뭐에 대해서 사과하는지 모르고 사과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여론조사 비용이 책정돼 봐야 혈세만 낭비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조금만 제가 사족을 붙이자면 위원님, 가장 중요한 거는 가장 큰 힘과 가장 큰 권력은 저는 민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거라는 걸 저희도 그 부분 충분히 인식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예산을 사용하는 부서에도 그 취지는 분명히 전달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발 그걸 편성해 주시면 저희들이 민심 제대로 살펴서 민심을 반영하는 정책 추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사라는 부탁의 말씀 드립니다.
비서관님, 제가 한두 가지 좀 물어볼 텐데, 지난번에 전체회의에서 정치외교 정기지표조사, 경제사회 정기지표조사 해 가지고 곱하기 12를 하니까 꼭 매월 하는 정기조사처럼 느껴졌는데, 그런데 보니까 그런 정기지표, 정기조사보다는 주요 정책현안조사를 많이 하신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사실 대통령님께서 전광판을 안 본다고 말씀은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용산 대통령실에서 전광판을 보고 뛰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 총무비서관님이 대답하실 수 있습니까? 답변하실 수 있으면 답변하시고요.

정기적으로……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정기적으로 지표조사, 즉 대통령 지지율에 관한 조사를 안 했을 뿐이지 사회조사라든가 그다음에 정책평가 등에 대해서 국민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어떤 방향으로 가르고 있는지 중간에 그때그때 수시로 점검하는 차원의 여론조사는 저는 수시로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의견 없으시면 보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더 의견 없으시면 보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국가안보 및 위기관리 사업 내 정책연구비입니다.
2024년도 집행실적이 저조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 그리고 2023회계연도 결산 예비심사 시정요구에 대한 개선이 없다는 점을 감안해서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강유정 위원, 서미화 위원께서 제기하셨습니다.
그리고 15페이지입니다.
강유정 위원, 서미화 위원께서는 국정운영관리에 5억 원 그리고 국가안보 및 위기관리에 7000만 원 등 총 5억 70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셨고, 박성준 위원께서는 국정운영관리에 2억 5000만 원, 국가안보 및 위기관리에 3500만 원 등 총 2억 8500만 원의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기하셨습니다.
그리고 김성회 위원께서는 국정운영관리에 2억 원, 국가안보 및 위기관리에 2800만 원 등 총 2억 28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셨고 고민정 위원, 추미애 위원께서 국정운영관리에 50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이와 아울러 강민국 위원께서는 부대의견(안)으로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은 균형 있고 체계적인 정책연구 수행을 위하여 월별 혹은 분기별 정책연구과제 선정 등 개선방안을 마련하라는 부대의견을 제기하셨습니다.
2024년도 집행실적이 저조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 그리고 2023회계연도 결산 예비심사 시정요구에 대한 개선이 없다는 점을 감안해서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강유정 위원, 서미화 위원께서 제기하셨습니다.
그리고 15페이지입니다.
강유정 위원, 서미화 위원께서는 국정운영관리에 5억 원 그리고 국가안보 및 위기관리에 7000만 원 등 총 5억 70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셨고, 박성준 위원께서는 국정운영관리에 2억 5000만 원, 국가안보 및 위기관리에 3500만 원 등 총 2억 8500만 원의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기하셨습니다.
그리고 김성회 위원께서는 국정운영관리에 2억 원, 국가안보 및 위기관리에 2800만 원 등 총 2억 28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셨고 고민정 위원, 추미애 위원께서 국정운영관리에 50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이와 아울러 강민국 위원께서는 부대의견(안)으로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은 균형 있고 체계적인 정책연구 수행을 위하여 월별 혹은 분기별 정책연구과제 선정 등 개선방안을 마련하라는 부대의견을 제기하셨습니다.
비서관님.

정책연구비는 보면 정부 초기에는 활발하게 예산을 많이 사용했다가 후반기, 중반기에 들어서면 상당히 줄어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정부에서도 벌써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수용해서 5000만 원 정도 삭감할 용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국가안보 및 위기관리센터에서 시정요구사항 말씀하셨는데요. 안보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기관리센터 내에서는 예산이 안보실, 그러니까 국가안보하고 직결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요구액을 편성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국가안보 및 위기관리센터에서 시정요구사항 말씀하셨는데요. 안보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기관리센터 내에서는 예산이 안보실, 그러니까 국가안보하고 직결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요구액을 편성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듣겠습니다.
큰 틀에서 천하람 위원님이 5000만 원 삭감한다고 하니까 이 정도로 수용해 주고 넘어갈까요, 오랜만에?
예, 좋습니다.
진짜 오랜만에.
오랜만이 아니라 처음인 것 같은데요.
처음이에요, 처음.
정책연구비니까.
정책연구는 해야지요.

부대의견도 같이 채택하는 것으로……
부대의견이요?

부대의견을 충분히 감안해서 내년부터 잘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대의견은 수용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부대의견에 대해서는 월별 혹은 분기별로 하기에는 정책연구 목적 자체가 조금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실래요?

그래서 그것을 반기별로……
그러면 반기별로 하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바로 밑에 사업추진비입니다.
사업추진비 관련해서 천하람 위원께서 마찬가지로 2022년도 추경예산액과 같은 수준으로 조정이, 50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 제기하셨습니다.
사업추진비 관련해서 천하람 위원께서 마찬가지로 2022년도 추경예산액과 같은 수준으로 조정이, 50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 제기하셨습니다.
비서관님.

전체적인 업추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임 정부의 최고 고점이 사실은 2020년이었습니다. 그래서 물가상승률을 보면 금년까지 한 15% 정도가 상승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천하람 위원님께서 2020년을 기준으로 계속 삼으시는 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고 말씀의 취지는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2020년도 업추비가 71억 9000만 원이었습니다. 현재 가치로 하면 한 83억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한다면, 내년도 예산 79억 하면 4억 원 정도가 낮은 수준입니다. 또한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4년 동안 특활비를 동결하는 대신 업추비의 일부를 좀 증액했다 한 취지를 이해를 해서 전체적인 업추비에 대해서는 승인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임 정부의 최고 고점이 사실은 2020년이었습니다. 그래서 물가상승률을 보면 금년까지 한 15% 정도가 상승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천하람 위원님께서 2020년을 기준으로 계속 삼으시는 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고 말씀의 취지는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2020년도 업추비가 71억 9000만 원이었습니다. 현재 가치로 하면 한 83억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한다면, 내년도 예산 79억 하면 4억 원 정도가 낮은 수준입니다. 또한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4년 동안 특활비를 동결하는 대신 업추비의 일부를 좀 증액했다 한 취지를 이해를 해서 전체적인 업추비에 대해서는 승인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천하람 위원님, 수용해 주시는 건가요?
예. 박성준 수석님께서도 하나 수용하셨으니까, 또 저만 문제 제기하고 있는 부분이고. 이 부분은 저도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행하겠습니다.
진행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시설관리 및 개선 사업입니다.
우선 첫 번째 사업으로 실시설계비 및 공사비, 감리비 사업입니다.
용산 대통령실 이전 과정에서 불법 시공업체의 개입과 준공검사 미실시 등으로 문제가 발생하였으므로 예산 전액인 38억 42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신장식 위원께서 제기하셨고, 실시설계비와 관련해서 대통령 임기 후반부임을 감안할 때 신축 공사보다는 기존 건물을 유지·보수하여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전액인 70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천하람 위원께서 제기하셨습니다.
그리고 강승규 위원, 배준영 위원, 정성국 위원께서 대통령실 안전 문제와 국격 실추 우려가 있으므로 각종 시설과 설비의 유지·보수를 위한 예산 1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우선 첫 번째 사업으로 실시설계비 및 공사비, 감리비 사업입니다.
용산 대통령실 이전 과정에서 불법 시공업체의 개입과 준공검사 미실시 등으로 문제가 발생하였으므로 예산 전액인 38억 42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신장식 위원께서 제기하셨고, 실시설계비와 관련해서 대통령 임기 후반부임을 감안할 때 신축 공사보다는 기존 건물을 유지·보수하여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전액인 70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천하람 위원께서 제기하셨습니다.
그리고 강승규 위원, 배준영 위원, 정성국 위원께서 대통령실 안전 문제와 국격 실추 우려가 있으므로 각종 시설과 설비의 유지·보수를 위한 예산 1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말씀하십시오.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통령실 이전과 관련돼서 도급업체들이 불법 하도급 한 부분에 대해서 감독이 일부 소홀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앞으로 공사에 대해서 철저하게 감독을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전과 관련된 업체와 사람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감사원에서 요구하는 필요한 조치를 다 취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아까 실시설계비를 말씀하셨는데 실시설계비는 직원들이 거주하고 있는 평창동 관사에 대한 일부 수리를 하기 위한 실시설계비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수선을 하기 위한 설계비이지 새로운 건물을 건축하기 위한 설계비가 아닙니다.
그다음에 전체 시설 유지 및 관리비 금액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먼저 작년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신 덕분에 저희 대통령실 내부가 상당 부분 변했고 그다음에 직원들이 출입하는 서현관과 구내식당 그다음에 냉동탑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바뀐 부분은 저희가 패널로 만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여야 위원님들께서 직접 눈으로 보실 수 있게 해 드리겠고요.
첫 번째 패널은 우리가 작년도에 예산을 해 주셔서 금년에 수선했던 부분이고 그다음에 금년도에 우리가 예산을 신청해서 내년에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부분은 두 번째 패널로 새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직접 한번 보시고 의견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통령실 이전과 관련돼서 도급업체들이 불법 하도급 한 부분에 대해서 감독이 일부 소홀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앞으로 공사에 대해서 철저하게 감독을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전과 관련된 업체와 사람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감사원에서 요구하는 필요한 조치를 다 취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아까 실시설계비를 말씀하셨는데 실시설계비는 직원들이 거주하고 있는 평창동 관사에 대한 일부 수리를 하기 위한 실시설계비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수선을 하기 위한 설계비이지 새로운 건물을 건축하기 위한 설계비가 아닙니다.
그다음에 전체 시설 유지 및 관리비 금액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먼저 작년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신 덕분에 저희 대통령실 내부가 상당 부분 변했고 그다음에 직원들이 출입하는 서현관과 구내식당 그다음에 냉동탑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바뀐 부분은 저희가 패널로 만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여야 위원님들께서 직접 눈으로 보실 수 있게 해 드리겠고요.
첫 번째 패널은 우리가 작년도에 예산을 해 주셔서 금년에 수선했던 부분이고 그다음에 금년도에 우리가 예산을 신청해서 내년에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부분은 두 번째 패널로 새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직접 한번 보시고 의견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정성국 위원님.
정성국 위원님.
패널 지금 보여 주신다는 것 아닙니까?

예, 지금 보여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참고로 삼청동 관사는 1970년도에 건립했던 저기입니다. 그래 가지고 곰팡이가 피고 비가 새고 그래서, 아마 윤건영 위원님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그다음에 참고로 삼청동 관사는 1970년도에 건립했던 저기입니다. 그래 가지고 곰팡이가 피고 비가 새고 그래서, 아마 윤건영 위원님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계셔 보셨잖아요.
저도 같은 의견인데……
조지연 위원님.
이거는 용산으로 이전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평창동 관사는 원래 종로에, 청와대 있을 때도 평창동 관사 썼었고 용산에 있을 때도 그걸 계속 활용하고 있는 차원이고, 그래서 직원들이 사용하는 관사까지 유지·보수를 못 하게 하는 거는 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이거는 감액 의견을 철회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여 준다면서……
가요, 가.
실시설계비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주시네.

첫 번째 보면, 금년도에 저희가 했던 부분을 보면 여러 위원님들 다 아시다시피 용산 청사가 군사시설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국격에 맞게……
지금 윤건영 위원님 보시는 부분이 그 현관인데요. 1층, 국빈들이 방문하시는 현관 출입구였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밑에 나무로 해 놓은 부분은 전통의 한옥 부분을 좀 살린 부분이고요.
지금 윤건영 위원님 보시는 부분이 그 현관인데요. 1층, 국빈들이 방문하시는 현관 출입구였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밑에 나무로 해 놓은 부분은 전통의 한옥 부분을 좀 살린 부분이고요.
계속 말씀하세요.

그다음에 서현관 부분은 직원들 대부분이 출입하는 부분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 장 보세요.

그다음에 여기는 안에 있는 창살무늬와 우리나라 국화인 무궁화 문양을 넣어서 직원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습니다.
또한 여기에 대해서는 청색 카펫을 깔았는데요. 직원들이 카펫을 밟고 출근한다라고 해서 비용 대비 만족도가 매우 높습니다.
그다음 쪽에 보면 기초 부분이 기계실은 보시는 바와 같이 일부 바꿨고요. 그다음에 개선 전, 개선 후로 나눠 놨습니다.
중간에 보면 여기 대통령실에 장애인 화장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화장실을 두 군데를 만들었습니다.
그다음에 맨 밑에 지하저장고가 녹이 슬고 부식되고 그래서 그 일부 조금 수정을 한 부분이고요. 그다음 우측에 보면 오배수관 교체를 했는데 이렇게 완전히 막혀 있어서 그 부분을 좀 교체를 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여기에 대해서는 청색 카펫을 깔았는데요. 직원들이 카펫을 밟고 출근한다라고 해서 비용 대비 만족도가 매우 높습니다.
그다음 쪽에 보면 기초 부분이 기계실은 보시는 바와 같이 일부 바꿨고요. 그다음에 개선 전, 개선 후로 나눠 놨습니다.
중간에 보면 여기 대통령실에 장애인 화장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화장실을 두 군데를 만들었습니다.
그다음에 맨 밑에 지하저장고가 녹이 슬고 부식되고 그래서 그 일부 조금 수정을 한 부분이고요. 그다음 우측에 보면 오배수관 교체를 했는데 이렇게 완전히 막혀 있어서 그 부분을 좀 교체를 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잠깐만요. 추진계획……

추진계획은 그다음 패널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왼쪽에 보면 소방펌프하고 냉온수기가 있는데요. 보시다시피 기계설비 자체가 5년 주기, 10년 주기, 20년 주기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20년 된 건물이어 가지고 전체적인 기계설비 내구연한이 거의 다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금년도에 많은 비용이 들어가면 내년, 후년부터는 유지비용만 들어가면 되지 않을까, 그 추측은 좀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중간이 통신교환기고요. 그다음에 방재실이 보면 이게 백색 보드로 되어 있습니다, 설비는 바꿨는데. 그래서 전산 시스템으로 그걸 바꾸도록 그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오른쪽이 아까 말씀드렸던 삼청동 직원 관사 부분입니다. 여기 보면 녹이 슬고 곰팡이 피고 그래 가지고 직원들이 도저히 못 살겠다, 새로 좀 얻어 줘라 그런 원성이 잦습니다.
그다음에 가운데 부분이 국빈행사장 부분인데요. 방수가, 비가 새는 부분이 좀 있어서 방수 작업을 좀 하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맨 밑에 부분은 옥상에 있는 배기팬인데 그게 오래되다 보니까 부식돼서 이게 떨어지고 찌그러지고 이래서 이 부분을 좀 고치고.
그다음에 앞에 있는 연병장 그 부분인데 배수로 부분이 갈라졌고 깨진 부분에 대해서는 수리를, 보수를 좀 하고자 하는 예산들입니다.
왼쪽에 보면 소방펌프하고 냉온수기가 있는데요. 보시다시피 기계설비 자체가 5년 주기, 10년 주기, 20년 주기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20년 된 건물이어 가지고 전체적인 기계설비 내구연한이 거의 다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금년도에 많은 비용이 들어가면 내년, 후년부터는 유지비용만 들어가면 되지 않을까, 그 추측은 좀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중간이 통신교환기고요. 그다음에 방재실이 보면 이게 백색 보드로 되어 있습니다, 설비는 바꿨는데. 그래서 전산 시스템으로 그걸 바꾸도록 그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오른쪽이 아까 말씀드렸던 삼청동 직원 관사 부분입니다. 여기 보면 녹이 슬고 곰팡이 피고 그래 가지고 직원들이 도저히 못 살겠다, 새로 좀 얻어 줘라 그런 원성이 잦습니다.
그다음에 가운데 부분이 국빈행사장 부분인데요. 방수가, 비가 새는 부분이 좀 있어서 방수 작업을 좀 하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맨 밑에 부분은 옥상에 있는 배기팬인데 그게 오래되다 보니까 부식돼서 이게 떨어지고 찌그러지고 이래서 이 부분을 좀 고치고.
그다음에 앞에 있는 연병장 그 부분인데 배수로 부분이 갈라졌고 깨진 부분에 대해서는 수리를, 보수를 좀 하고자 하는 예산들입니다.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자료를 잘 가져오셨고요. 역시 지금 민주당 위원님들 표정이 좀 달라지잖아요.
할 말이 많은데……
많아요?
경험을 하나 말씀드리면 제가 예전에 국회에 오기 전에 한국교총에 있을 때 교총 건물이 35년 됐었는데 이것 노후된 거 수리하는 게 연간, 교총이 12층 건물입니다. 건물인데 수리·보수가 1년에 한 3억 정도가 들어가요. 그런데 제가 직접 한번 직원으로 다녀 보니까 수리·보수를 제대로 하지 않으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나중에는 훨씬 더 비용이 증가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빨리빨리 조치를 안 해 주니까.
그리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 보더라도,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느낀 게 우리가 눈으로 보이지 않는 부분들 있잖아요. 우리가 직접 보지 않는 부분에 있는 시설들, 지하에 내려가면……
경험을 하나 말씀드리면 제가 예전에 국회에 오기 전에 한국교총에 있을 때 교총 건물이 35년 됐었는데 이것 노후된 거 수리하는 게 연간, 교총이 12층 건물입니다. 건물인데 수리·보수가 1년에 한 3억 정도가 들어가요. 그런데 제가 직접 한번 직원으로 다녀 보니까 수리·보수를 제대로 하지 않으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나중에는 훨씬 더 비용이 증가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빨리빨리 조치를 안 해 주니까.
그리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 보더라도,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느낀 게 우리가 눈으로 보이지 않는 부분들 있잖아요. 우리가 직접 보지 않는 부분에 있는 시설들, 지하에 내려가면……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제가 직접 확인을 하면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1층부터 12층까지 이런 것은 쭉쭉쭉 보면서도 지하에 있는 것들, 방치된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대통령실뿐만 아니고 곳곳에, 전국 곳곳의 모든 건물에 다 이런 게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천하람 위원님께서 표현을 잘해 주셨는데 신축공사보다는 기존 건물을 유지·보수하는 그런, 기존 건물을 유지·보수하는 것도 상당한 비용이 들어간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충분히 반영해 가지고 대통령실의 안전 문제부터 시작해 가지고 이런 환경 문제를 개선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님 의견 있으십니까?
저 질문할게요.
정진욱 위원님 먼저, 정진욱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아니요, 먼저 하십시오.
그러실래요?
윤건영 위원님.
윤건영 위원님.
아까 관사 이야기하셨는데요. 이게 대경빌라 이야기하는 겁니까?

삼청동 관사입니다.
그러니까요. 삼청동 관사가 대경빌라 이야기하는 겁니까?

대경빌라는 대통령경호처의 준말이 대경빌라고요 이쪽에 다른 데 직원 관사가 따로 있습니다.
어디 말하는 겁니까, 위치가? 옆에 알려 주세요.

평창동입니다.
아까 삼청동이라면서요.

2개가 있습니다.
삼청동은 어디인데요?

예?
삼청동 관사가 어디인데요?

삼청동 관사는 금융연수원 맞은편에 올라가는 경사길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 올라가는 공관 그 사이에 있습니다.
그 옆에 헌재 재판소장 밑에 말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평창동은요?

평창 부분은 어떻게 설명드려야 될지……
평창은 경호처 관사 아니에요?

경호처 관사이기는 한데요 소유는 경호처이고요. 그런데 저희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사용하고 있고, 유지 보수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유지 보수한다고요?

예.
질의 다 하셨습니까?
정진욱 위원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저는 보류 의견입니다. 세세하게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냥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보류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세세하게 말씀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세세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 뭐가 문제인지 아니까요 말씀해 주십시오.
물론 직원 관사를 고치는 것 시급해 보이고 굉장히 불편한 환경에서 살고 있고 저도 동료가 근무할 때 가서 보기도 했습니다마는 이번에 청와대에서 대통령실을 옮기는 과정 그리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새로운 관저로 들어가는 과정이 국민적 공감을 전혀 얻고 있지 못합니다. 그 이후에 생기는 비용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그 비용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공감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게 아무리, 돈을 들여서 더 멋지게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알지만 국민들에게는 불필요한 비용이 지금 계속 연속적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동의해 줄 수 없습니다.
또 위원님 의견 있으십니까?
조지연 위원님.
조지연 위원님.
오히려 국격에 맞게끔 개·보수해야 되는 것에 대한 부분은 아마 이견이 다들 없으실 것 같은데, 또 아까 이전과 관련해서 말씀도 주시던데 삼청동 관사도 그렇고 평창동 관사도 그렇고 이게 이전과 상관이 없는 겁니다. 예전 청와대에 있을 때부터 삼청동 관사와 평창동 관사는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대통령실 이전 문제와 결부시켜서 실무진들이 정말 사용하는 숙소의 이런 문제를 방치한다는 것은 저는 이건 정말 국회가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진욱 위원님, 이 부분은 전향적으로 한 번 더 생각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거는 저도 말씀드리는 게 사실 이런……
삼청동하고 평창동 관사, 직원 관사 비용만 따로 빼 주세요. 따로 빼 주시면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겠습니다.
총무비서관님, 제가 질문이 있는데 지금 이 그림 말이지요, 이미 고친 거지요?

아닙니다.
아닌가요? 고칠 예정……

맨 뒷부분은 내년도의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아직 구체적으로 계약이 진행되거나 이런 건 물론 없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면 글쎄요, 여야 간의 정쟁 상황도 있고 그리고 상대방에 대한 평가도 있고 그렇지만 저희가 대통령실에서 최소한 직원들이 근무하거나 거주할 수 있는 정주환경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여야가 따로 있어야 되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윤건영 위원님도……
제가 이야기할까요?
제가 이야기하면 안 좋을 텐데……
제가 아까 왜 대경빌라를 여쭤봤냐고 하면 대통령실 관사가 대경빌라가 제일 큰 덩어리예요. 방금 말씀하신 삼청동 금융연수원 앞에 있는 관사는 규모가 제일 작은 관사예요. 방이 10개도 채 안 되는 관사예요, 거기는. 그리고 평창동에 있는 것도 제가 왜 여쭤봤냐고 하면 평창동에 있는 관사 대부분이 경호처에서 관리하는 거라고 하고 한 동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 예산에 아마…… 제가 굳이 입을 안 떼고 싶었는데 저한테 하라고 하니까, 예산 중에서 관사에 해당되는 부분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아요, 관사 전체를 손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대경빌라라든지 경호처 전체 관사를 손대는 게 아니고 대통령실에서 지금 이야기한 건 딱 두 군데 이야기한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큰돈 아닐 거다.
저한테 말 시키지 마세요.
제가 아까 왜 대경빌라를 여쭤봤냐고 하면 대통령실 관사가 대경빌라가 제일 큰 덩어리예요. 방금 말씀하신 삼청동 금융연수원 앞에 있는 관사는 규모가 제일 작은 관사예요. 방이 10개도 채 안 되는 관사예요, 거기는. 그리고 평창동에 있는 것도 제가 왜 여쭤봤냐고 하면 평창동에 있는 관사 대부분이 경호처에서 관리하는 거라고 하고 한 동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 예산에 아마…… 제가 굳이 입을 안 떼고 싶었는데 저한테 하라고 하니까, 예산 중에서 관사에 해당되는 부분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아요, 관사 전체를 손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대경빌라라든지 경호처 전체 관사를 손대는 게 아니고 대통령실에서 지금 이야기한 건 딱 두 군데 이야기한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큰돈 아닐 거다.
저한테 말 시키지 마세요.
괴로우시지요, 말 시키면?
괴로운 게 아니라 예산에 문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예, 정진욱 위원님.
이번에 관사를 옮기고 난 이후에 공사 과정에서 대부분 수의계약을 하셨지요. 그렇지요?

예.
공사업체를 선정하는 과정도 그렇고 그 이후에 우리가 여러 정보들을 공개 요청을 했는데 어떤 성실한 설명의 자세도 보여 준 바가 없습니다. 아까 양문석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문제가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이미 문제가 발생하고 국민들이 관사에 대해서, 관저에 대해서 그걸 잘 알고 있는데 ‘우리가 이건 다 지난 거고 이제 새로 시작하는 거니까 리셋해서 한다’ 그런 게 가능합니까?
그리고 누구보다도 윤 비서관님께서는 오셔서, 우리가 정말로 간곡하게 정보를 일부라도 알려 달라 했을 때 항상 ‘국가 기밀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물론 본인의 어떤 답변에 한계가 있겠습니다마는 잘 기억해 보십시오. 그때 우리 국회는 국민을 대신해서 질문을 했던 것이고요. 국민을 대신해서 질문했을 때 대통령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하는 게 과하지 않다는 것 아실 겁니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윤 비서관님께서는 오셔서, 우리가 정말로 간곡하게 정보를 일부라도 알려 달라 했을 때 항상 ‘국가 기밀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물론 본인의 어떤 답변에 한계가 있겠습니다마는 잘 기억해 보십시오. 그때 우리 국회는 국민을 대신해서 질문을 했던 것이고요. 국민을 대신해서 질문했을 때 대통령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하는 게 과하지 않다는 것 아실 겁니다.
보류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 사항입니다.
17페이지 행정효율성 증진 및 능력개발 사업 내 관서업무추진비입니다.
천하람 위원께서 역시 2022년도 추경예산액과 같은 수준으로 조정하기 위해서 4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기하셨습니다.
17페이지 행정효율성 증진 및 능력개발 사업 내 관서업무추진비입니다.
천하람 위원께서 역시 2022년도 추경예산액과 같은 수준으로 조정하기 위해서 4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기하셨습니다.

전체 업무추진비에 대한 설명과 같은 설명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대한 비용은, 천하람 위원님께서 2022년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보면 20년도에 71억 9000만 원이었고요. 그다음에 내년도 예산이 79억 6000만 원인데 사실상 물가상승률을 고려했을 때 4억 원 정도가 낮은 금액입니다. 그래서 업무추진비는 각 직원들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비용이라는 점을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특활비하고 업무추진비가 계속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특활비를 계속 동결하는 대신에 업무추진비를 일부 증액할 수밖에 없었고 그다음에 업무추진비하고 특정업무경비에 대해서는 신용카드를 사용해서 거기에 대한 내부 통제를 좀 두고 있다라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다음에 특활비하고 업무추진비가 계속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특활비를 계속 동결하는 대신에 업무추진비를 일부 증액할 수밖에 없었고 그다음에 업무추진비하고 특정업무경비에 대해서는 신용카드를 사용해서 거기에 대한 내부 통제를 좀 두고 있다라는 말씀을 올립니다.
위원님들, 이것 얼마 안 되는데 정리하시지요, 그냥. 꼭 깎아야 됩니까?
아니, 업무추진비와 관련해서는 그동안의 같은 맥락상에서 논의가 되기 때문에 그냥 보류하시지요. 똑같은 거잖아요.
위원장으로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똑같은 맥락이라고 그러셨는데 오전의 맥락과 오후의 맥락이 너무 다르다. 그래서 일관성이라는 측면에서 되짚어 보시기를 제가 요청합니다.
다음, 부대의견.
다음, 부대의견.

부대의견은 앞에서 이미 설명드렸기 때문에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2시간이 됐는데요.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한 20분 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했다가 4시 5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했다가 4시 5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9분 회의중지)
(16시5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대통령경호처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께서 출석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대통령경호처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께서 출석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1페이지입니다. 총액인건비 대상 기본경비 관련 사항입니다.
불요불급한 예산집행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예산집행 실적을 감안해서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김성회 위원님께서 1억 4900만 원 감액 그리고 박성준 위원님께서 1억 2500만 원 감액, 고민정 위원님께서 1억 원 감액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불요불급한 예산집행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예산집행 실적을 감안해서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김성회 위원님께서 1억 4900만 원 감액 그리고 박성준 위원님께서 1억 2500만 원 감액, 고민정 위원님께서 1억 원 감액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경호처 의견 얘기해 주십시오.

저희 고용부담금에 대한 불용률이 약간 높았던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금년도에 약 10명 정도 이상 채용계획을 갖고 있고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것 1억 정도 이상 감액했을 경우에 내년도에 약간 지장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면밀히 검토했더니 한 5000만 원 정도 감액까지는 가능해 보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아마 이게 위원님들께서 집행률이 감소하다 보니까 이렇게 감액을 한 것 같은데 일단 그러면 5000만 원 수용해 주고 추후에 만약에 이게 제대로 안 된다고 하면 저희들이 다시 또 국정감사에서 지적을 하고 이렇게……
내년 예산에서 5000만 원 감액하는 걸로 하시지요.
내년 예산에서 5000만 원 감액하는 걸로 하시지요.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괜찮으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요인 및 국빈경호활동 사업 내의 특수활동비입니다.
예산편성 및 증액 내역에 대해서 소명하지 않아 57억 7800만 원, 약 70%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강유정 위원, 김민석 위원, 김성회 위원, 노종면 위원, 모경종 위원, 박성준 위원, 서미화 위원, 양문석 위원, 윤종군 위원, 이소영 위원, 정진욱 위원, 추미애 위원께서 제기하셨으며 아울러서 천하람 위원께서 역시 2022년도 추경예산액과 동일한 수준으로 조정이 필요함에 따라 약 18억 39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셨고.
그 옆 페이지입니다.
역시 특수활동비, 대통령경호처는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 및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관련해서 어려운 경제상황을 고려할 때 특수활동비 1억 50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고민정 위원께서 제시하셨고, 반면 강승규 위원과 배준영 위원께서 다자간 정상회의 개최 그리고 경호대상자 증가 등을 고려할 때 약 25억 원 정도 특활비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기하셨습니다.
예산편성 및 증액 내역에 대해서 소명하지 않아 57억 7800만 원, 약 70%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강유정 위원, 김민석 위원, 김성회 위원, 노종면 위원, 모경종 위원, 박성준 위원, 서미화 위원, 양문석 위원, 윤종군 위원, 이소영 위원, 정진욱 위원, 추미애 위원께서 제기하셨으며 아울러서 천하람 위원께서 역시 2022년도 추경예산액과 동일한 수준으로 조정이 필요함에 따라 약 18억 39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셨고.
그 옆 페이지입니다.
역시 특수활동비, 대통령경호처는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 및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관련해서 어려운 경제상황을 고려할 때 특수활동비 1억 50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고민정 위원께서 제시하셨고, 반면 강승규 위원과 배준영 위원께서 다자간 정상회의 개최 그리고 경호대상자 증가 등을 고려할 때 약 25억 원 정도 특활비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기하셨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특수활동비에 대해서는 이미 다 이슈가 돼 있는 것 같은데요. 저희 경호처는 아시겠지만 내년도에 국가적 행사를 앞두고 한시적으로 증액 편성을 요구했던 거고요. 또 과거하고 달리 저희가 경호대상자가 8명으로서 지난 정부에 비해서 네 분이 더 늘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증액을 했던 건데 다만 이것도 내년도에 한시적으로 증액을 요청했던 것이기 때문에 원안대로 유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히나 그 사용처에 대해서는 법원이나 이런 데에서도 외교나 안보 분야에 대해서는 제외로 뒀기 때문에 그 부분은 배려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지연 위원님.
이게 내년에 아마 다자회의가 열려서 특정업무경비가 한시적으로 증가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특수활동비가 대부분 기밀 유지를 요구하는 경호작전에 소요되는 비용인 만큼 이것은 국격에도 사실 맞춰서 정상회의가 잘 치러지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외교·안보 사안에 이렇게 여야가, 물론 다른 입장을 낼 수도 있지만 이 부분은 원안을 유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외교·안보 사안에 이렇게 여야가, 물론 다른 입장을 낼 수도 있지만 이 부분은 원안을 유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의견이 있으십니까?
대통령실이나 대통령경호실의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편성 관련된 부분 그리고 정확한, 구체적인 내용 이런 것들에 대해서 소명이 되지 않았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지적하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대통령경호처에 대한 국민적 여론이 그렇게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통령 경호를 하는 과정에 그동안에 입틀막 사건이 지나치게 많았고 또 기자들의 취재 과정에 있어서도 과잉경호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다 보니까 대통령경호처가 오히려 특수활동비를 가지고 과잉경호, 입틀막 이런 거에 쓰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특수활동비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실도 그렇고 대통령경호실에 대해서도 과감한 감액을 통해서 대통령경호처의 특수활동비 내역을 좀 더 확실하게 할 필요가 있다라는 우리 당, 민주당 위원들의 대체적인 시각입니다, 지금의 시각이.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70% 감액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낸 겁니다.
또 하나는 대통령경호처에 대한 국민적 여론이 그렇게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통령 경호를 하는 과정에 그동안에 입틀막 사건이 지나치게 많았고 또 기자들의 취재 과정에 있어서도 과잉경호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다 보니까 대통령경호처가 오히려 특수활동비를 가지고 과잉경호, 입틀막 이런 거에 쓰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특수활동비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실도 그렇고 대통령경호실에 대해서도 과감한 감액을 통해서 대통령경호처의 특수활동비 내역을 좀 더 확실하게 할 필요가 있다라는 우리 당, 민주당 위원들의 대체적인 시각입니다, 지금의 시각이.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70% 감액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낸 겁니다.
정 위원님.
아까 설명하실 때 한시적 증액이라고 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한시적 증액이고 국가적인 행사가 많이 증가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고 말씀하셨고. 대통령경호실은 이게 대통령님만의 경호가 아니고, 그렇지요? 맞지요?

예.
여기 보면 국빈들에 대한 경호도 들어가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범위가 전직 대통령도 다 포함되는 거지요. 그렇지요?

예.
외국에서 오신, 제가 알기로는 외빈도 경호대상이라고 알고 있는데 맞지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차원을 달리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우리 대통령님 한 분이나 대통령만 딱 바라보는 경호라기보다는, 우리가 외국의 정상들에 대해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위험적 요소나 이런 것들은 훨씬 더 치명적으로 우리 국격의 실추를 가져올 수 있고 우리가 책임을 지기에도 부담스러운 일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말 여야를 떠나서 대통령경호처 관련 특수활동비는 이대로, 감액이 되지 않고 이 안대로 이렇게 처리되기를 바랍니다.
조지연 위원님.
존경하는 박성준 간사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여기 덧붙여서 말씀드리기가 조금 민망하기는 합니다만 예산의 잣대가 그 기관에 대한 여론의 어떤 평가에 따라서 예산이 이렇게 심사가 된다면 사실 저희도, 국회 역시도 국민으로부터 제대로 신뢰받고 있다고 저희 입으로 말씀드리기가 참 민망할 정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앞서 우리 오전에도, 똑같은 얘기 계속 드립니다만 오전에 우리 국회 관련해 가지고 특수업무경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다 원안대로 저희가 수용을 한 겁니다. 그것은 그 고유의 업무를 잘 수행하기 위한 최소한의 경비이기 때문에 이렇게 저희가 협조를 한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국가적인 어떤 정상들을 이렇게 경호한다라는 그 취지는 이게 뭔가 정치적인 부분은 좀 배제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원안을 좀 유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앞서 우리 오전에도, 똑같은 얘기 계속 드립니다만 오전에 우리 국회 관련해 가지고 특수업무경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다 원안대로 저희가 수용을 한 겁니다. 그것은 그 고유의 업무를 잘 수행하기 위한 최소한의 경비이기 때문에 이렇게 저희가 협조를 한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국가적인 어떤 정상들을 이렇게 경호한다라는 그 취지는 이게 뭔가 정치적인 부분은 좀 배제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원안을 좀 유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성준 위원님 의견 있으십니까?

제가 한 말씀 드려도……
예, 차장님.

존경하는 우리 박성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도 충분히 수용을 해서 내부적으로 경호기법이든 지침이든 유연하게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 그런 지적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희도 이해를 하고요.
다만 저희가 예산 집행이나 편성 부분에 있어서 저희는 사실상 정책부처도 아니고 안전 관련된 기관이다 보니까 아까 존경하는 정성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는 현직 대통령뿐만 아니라 전직 대통령까지 다, 그리고 방한하는 국빈까지 커버를 하고 있고요. 특히나 저희가 예산이 줄어들면 편성 중요 우선순위를 따지다 보면 또 경호 취약요소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지적하신 것은 충분히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만 예산 부분은 국가적 행사, 위상과 국격이 달린 거고요 안위가 달려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예산 집행이나 편성 부분에 있어서 저희는 사실상 정책부처도 아니고 안전 관련된 기관이다 보니까 아까 존경하는 정성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는 현직 대통령뿐만 아니라 전직 대통령까지 다, 그리고 방한하는 국빈까지 커버를 하고 있고요. 특히나 저희가 예산이 줄어들면 편성 중요 우선순위를 따지다 보면 또 경호 취약요소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지적하신 것은 충분히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만 예산 부분은 국가적 행사, 위상과 국격이 달린 거고요 안위가 달려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일단 보류 좀 하시지요.
예, 보류하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특정업무경비 관련 내용입니다.
이 또한 예산편성 및 증액 내역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여 19억 9000만 원, 약 70%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강유정 위원, 김민석 위원, 김성회 위원, 노종면 위원, 모경종 위원, 박성준 위원, 서미화 위원, 양문석 위원, 윤종군 위원, 이소영 위원, 정진욱 위원, 추미애 위원께서 제기하셨습니다.
아울러 천하람 위원께서 역시 2022도 추경예산안 수준으로 감액을 해서 5억 1000만 원 정도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셨고, 반면 배준영 위원께서는 다자간 정상회의 개최 그리고 경호작전 및 국빈 방문 증가 등을 고려할 때 3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기하셨습니다.
이 또한 예산편성 및 증액 내역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여 19억 9000만 원, 약 70%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강유정 위원, 김민석 위원, 김성회 위원, 노종면 위원, 모경종 위원, 박성준 위원, 서미화 위원, 양문석 위원, 윤종군 위원, 이소영 위원, 정진욱 위원, 추미애 위원께서 제기하셨습니다.
아울러 천하람 위원께서 역시 2022도 추경예산안 수준으로 감액을 해서 5억 1000만 원 정도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셨고, 반면 배준영 위원께서는 다자간 정상회의 개최 그리고 경호작전 및 국빈 방문 증가 등을 고려할 때 3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기하셨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이 부분도 원안대로 유지해 주셨으면 합니다. 내용은 아까 말씀드렸던 특수활동비 부분과 사유가 같습니다.
차장님, 제가 좀 질문을 할 텐데……

예.
특정업무경비라는 게 사실상 경호에 꼭 필요하기 때문에 역대 정부에서 계속 이어져서 내려온 것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리고 이 경호라는 게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마는 우리 경호만 하는 게 아니라 상대 외빈도 경호를 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오거나 기시다 총리가 오면 그분들을 경호해야 되는 그런 비용이랄지 뭐 이런 것도 다 포함돼 있는 거예요.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예를 들면 트럼프가 오게 되면 사전에 한 한 달 전에 와서 저희랑 협의를 하고요. 장소나 장비에 대해서 요구를 합니다. 특별히 그런 특수장비를 요구할 때는 저희가 예산이 편성된 것대로 구매를 하게 되면 자기네들 쓰는 장비가 다 노출되기 때문에 절대 그렇게 하지 않게 요구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그 요청 사항에도 수용을 해 줘야 또 우리나라 대통령도 미국을 방문할 때 상호주의 원칙으로 그렇게 또 제공을 받고 그건 국가 간의 불문율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공정하게 투명하게 이렇게 예산집행할 수 없는 부분이 상당히 많고요.
특히 요즘 같은 경우에는 과거와 달리 전직 대통령님들이 해외를 많이 가십니다. 전직 대통령이 해외를 가시게 되면 그 나라의 공적 시스템을 협조받기가 어렵습니다, 전직 대통령이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상대 국가에서 받을 수 있는 그런 장비 제공을 받을 수 없고 우리가 직접 장비를 구매하고 그쪽 현지에서 조달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 다 사용되기 때문에 특활비든 특경비든 성격이 비슷해서 그렇게 아까 원안 유지를 부탁드린 겁니다.
특히 요즘 같은 경우에는 과거와 달리 전직 대통령님들이 해외를 많이 가십니다. 전직 대통령이 해외를 가시게 되면 그 나라의 공적 시스템을 협조받기가 어렵습니다, 전직 대통령이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상대 국가에서 받을 수 있는 그런 장비 제공을 받을 수 없고 우리가 직접 장비를 구매하고 그쪽 현지에서 조달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 다 사용되기 때문에 특활비든 특경비든 성격이 비슷해서 그렇게 아까 원안 유지를 부탁드린 겁니다.
예를 들면 문재인 대통령님이……

많이 가십니다.
지금 중국을 가신다 그러면 경호처에서 붙고 이런 제반 경비가 이것에 포함돼서 다 나간다는……

다 저희가 합니다.
70%를 삭감하면 운영이 됩니까?

그렇게 하게 되면 사실상, 이런 말씀 드리면 뭐하지만 저희가 우선순위, 중요 순위를 따지면 제일 먼저 저희도 내부적인 삭감은……
거기까지 듣겠습니다. 무슨 말씀 하시는지 알겠고요.
여기 보류하겠습니다.
야당 위원님들이 뜻을 굽히지를 않으시네.
여기 보류하겠습니다.
야당 위원님들이 뜻을 굽히지를 않으시네.

25페이지입니다. 관서업무추진비입니다.
천하람 위원께서 역시 2022년도 추경예산액과 동일한 수준으로 약 9억 24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셨고, 추미애 위원께서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에 부합하도록 8억 100만 원, 약 30%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반면 배준영 위원께서 다자간 정상회의 개최 그리고 경호작전, 국빈 방문 증가 등으로 약 2억 2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에 부대의견이 하나 같이 있습니다. ‘대통령경호처는 경호작전 요원들에 대한 직무 스트레스 해결 및 처우개선 제고를 위한 제도적 개선책을 검토하여 국회에 보고한다’라고 윤종군 위원께서 제기하셨습니다.
천하람 위원께서 역시 2022년도 추경예산액과 동일한 수준으로 약 9억 24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셨고, 추미애 위원께서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에 부합하도록 8억 100만 원, 약 30%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반면 배준영 위원께서 다자간 정상회의 개최 그리고 경호작전, 국빈 방문 증가 등으로 약 2억 2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에 부대의견이 하나 같이 있습니다. ‘대통령경호처는 경호작전 요원들에 대한 직무 스트레스 해결 및 처우개선 제고를 위한 제도적 개선책을 검토하여 국회에 보고한다’라고 윤종군 위원께서 제기하셨습니다.

사실상 저희 업추비는 증액됐다기보다는 아시겠지만 내년도 APEC하고 중앙아시아 정상회의 때문에 그 부분을 최소한으로 반영을 했고요. 특히나 저희가 16개 기관하고 협조하면서 업무를 이루다 보니까 증액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추미애 위원 의견이 좀 맞는 것 같아요. 타당한 것 같아요. 정부가 건전재정 얘기를 하고 있는데 상당히 많은 금액이, 27% 가까운 금액이 증액되는 것에 대해서는 이 기조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보고요. 감액을 일정 부분 반영을 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정성국 위원님.
정성국 위원님.
여기서 관서업무추진비 30% 또 감액하자고 하시는데 계속 지금 의견이 반복되는 것 같아요. 쳇바퀴처럼 돌고 있어 가지고 더 상세히 설명드릴 필요는 없고, 모든 부분이 다 감액 기조이고 전액 삭감 기조이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좀 안타깝습니다.
일단 저는 원안대로 추진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일단 저는 원안대로 추진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견이 있으므로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대의견은…… 아까 26페이지 상단에 있는 부대의견, ‘경호작전 요원들에 대한 직무 스트레스 해결 및 처우개선 제고를 위한 제도적 개선책을 검토하여 국회에 보고한다’.
말씀해 주시지요, 차장님. 다 수용하신다고요?

예, 수용하겠습니다.

다음, 경호경비과학화 관련입니다.
보안검색 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빅데이터에 근거하여 위험물 여부를 판독하는 AI 엑스레이 시스템을 개발하려는 것으로, 부대의견(안)으로 ‘대통령경호처는 사업기간 단축을 위한 예산 증액 등의 방안을 관계 부처와 논의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한다’, 강민국 위원께서 제기하셨습니다.
보안검색 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빅데이터에 근거하여 위험물 여부를 판독하는 AI 엑스레이 시스템을 개발하려는 것으로, 부대의견(안)으로 ‘대통령경호처는 사업기간 단축을 위한 예산 증액 등의 방안을 관계 부처와 논의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한다’, 강민국 위원께서 제기하셨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면밀히 협조해서 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결과도 함께 보고드리겠습니다.
다 수용하신다고요?

예.

그다음입니다. 기타 부대의견 관련 사항입니다.
첫 번째 꼭지로는 강민국 위원께서 제시하셨는데, 지능형 유무인 복합 경비안전 기술개발 사업은 AI 통합관제와 경비로봇, 대공감시·대응장비 등 이기종 경비안전 장비를 연동하여 신개념 유무인 복합 경비안전 기술개발을 위한 것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부대의견으로 대통령경호처는 사업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AI 통합관제와 무인기 통합대응, 경비로봇 등 단계별 유기적 연계방안과 함께 추후 R&D 결과물이 현장에 즉시 적용될 수 있도록 사업관리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부대의견으로 또한 동 R&D 사업은 군, 경, 공항, 항만, 정부청사 등 각 공공기관에서 운용 가능하므로 관계 국가기관과 R&D 성과를 공유하기 위한 연계·협력 강화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강민국 위원님께서 제기하셨고.
밑에 하단은 국유재산관리기금과 관련해서 기획재정위원회에 저희 운영위원회에서 의견 제시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최근 문재인 전 대통령 내외분 사저 인근의 사유지를 통해 경호위해인원의 접근 시도가 증가하고 있어 CCTV 등 경호시설 추가 설치를 위해 부지를 추가로 매입할 필요가 있는데 이를 위한 총사업비 11억 3000만 원 중 2025년에 1억 1300만 원이 편성되었고 2026년에 10억 1700만 원이 편성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부지 소유주의 매도의사와 지가 상승 가능성 등을 고려하면 2025년도 중 부지매입을 완료할 필요가 있으므로 총사업비 전액을 2025년 예산에 일괄하여 반영하기 위하여 건설보상비 10억 1700만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저희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기획재정위원회에 국유재산관리기금과 관련해서 의견 제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윤종군 위원님께서 제기하셨습니다.
첫 번째 꼭지로는 강민국 위원께서 제시하셨는데, 지능형 유무인 복합 경비안전 기술개발 사업은 AI 통합관제와 경비로봇, 대공감시·대응장비 등 이기종 경비안전 장비를 연동하여 신개념 유무인 복합 경비안전 기술개발을 위한 것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부대의견으로 대통령경호처는 사업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AI 통합관제와 무인기 통합대응, 경비로봇 등 단계별 유기적 연계방안과 함께 추후 R&D 결과물이 현장에 즉시 적용될 수 있도록 사업관리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부대의견으로 또한 동 R&D 사업은 군, 경, 공항, 항만, 정부청사 등 각 공공기관에서 운용 가능하므로 관계 국가기관과 R&D 성과를 공유하기 위한 연계·협력 강화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강민국 위원님께서 제기하셨고.
밑에 하단은 국유재산관리기금과 관련해서 기획재정위원회에 저희 운영위원회에서 의견 제시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최근 문재인 전 대통령 내외분 사저 인근의 사유지를 통해 경호위해인원의 접근 시도가 증가하고 있어 CCTV 등 경호시설 추가 설치를 위해 부지를 추가로 매입할 필요가 있는데 이를 위한 총사업비 11억 3000만 원 중 2025년에 1억 1300만 원이 편성되었고 2026년에 10억 1700만 원이 편성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부지 소유주의 매도의사와 지가 상승 가능성 등을 고려하면 2025년도 중 부지매입을 완료할 필요가 있으므로 총사업비 전액을 2025년 예산에 일괄하여 반영하기 위하여 건설보상비 10억 1700만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저희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기획재정위원회에 국유재산관리기금과 관련해서 의견 제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윤종군 위원님께서 제기하셨습니다.

앞부분 말씀하신 것도 수용하고요, 두 번째 국유재산기금도 윤종군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수용하겠습니다.
말씀 다 끝나셨나요?

그때의 그 환경을 잠깐 말씀드리면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창문이 일반 개인 땅하고 접해 있다 보니까, 저희가 그곳을 통제하거나 관리하다 보니까 민원이 발생했습니다. 그 접해 있는 개인 땅을 저희가 매입을 해서 경호구역으로 확보를 해야 용이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돌로 던져도 창문에 닿을 정도의 아주 취약한 지역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년에 계약금 조로 1억을 편성하고 내후년에 매입을 한다는 것은 토지 주인과의 어떤 협상에도 문제가 있고요 경호 공백도 있기 때문에 바로 부지매입을 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그걸 매입한 다음에 저희가 특수시설도 바로 설치해야 되는 애로가 있기 때문에 조속히 매입하는 것을 희망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저는 윤종군 위원님께서 의견 제안 주신 것 정말 필요하다면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전직 대통령님께서도 경호에 있어서 이런 공백이 있으면 안 되니까요.
그런 것처럼 앞서 관서업무추진비라든지 특정업무경비라든지 특수활동비도 아마,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내년에 다자회의가 많이 열려서 이런 만큼 다시 한번 좀 재고를 해 주십사 하고 말드립니다.
그런 것처럼 앞서 관서업무추진비라든지 특정업무경비라든지 특수활동비도 아마,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내년에 다자회의가 많이 열려서 이런 만큼 다시 한번 좀 재고를 해 주십사 하고 말드립니다.
저도 한 말씀 드릴게요.
지금 이 부분은 이제 거의 끝났지요?
예, 이 부분은 끝났습니다.
이게 다른 건 다 떠나서 대통령경호실 국빈경호활동에 배정된 특수활동비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대통령님만을 위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예.
한 번 더 생각해야 되는 게 우리나라에 오는 이런 국빈, 국빈에 대한 경호활동이 진짜 너무나 너무나 중요한데 만약 우리 국회에서 이런 요인 및 국빈경호활동에 대한 예산의 필요성을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57억, 70% 이상 감액을, 이게 예산 편성 및 증액 내역에 대해 소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런 어마어마한 금액 70%를 감액을 한다는 이 이유가 과연 이 요인과 국빈경호활동에 들어갈 돈을 못 하게 할 정도의 이유가 되는지.
사실은 앞에 전부 다, 하나도 수용된 게 거의 없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은, 골프 논란도 그랬잖아요. 저는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지난번에 골프 논란 나올 때도 그 기자가 와서 취재하고 하는 것도 이게 만약에…… 저하고 말을 주고받았지요. 그렇지요?
사실은 앞에 전부 다, 하나도 수용된 게 거의 없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은, 골프 논란도 그랬잖아요. 저는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지난번에 골프 논란 나올 때도 그 기자가 와서 취재하고 하는 것도 이게 만약에…… 저하고 말을 주고받았지요. 그렇지요?

예.
만약에 경호가 소홀했다는 이야기가 나오면 더 책임을 묻게 되는 상황이라는 거지요. 인식 많이 하셨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경호는 한 번 실수 딱 일어나면 만 번을 잘해도 아무 필요 없어요. 이것은 그런 엄중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요인들 또는 외부인사들에 대해서도, 주요인사들에 대해서도 이런 일이 벌어지지 말라는 법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어찌 보면 더 이것을 필요성을 가지고 대처를 해야 되는데 이것을 ‘예산 편성 및 증액 내역에 대해 소명되지 않은 이유로 국회 예산심의권을 침해하고 있으므로 감액이 필요하다’ 이 논리가 과연 설득력이 있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17년도에 106억 특수활동비 편성해서 현재 약 40% 감액된 상태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정부를 거치면서도 늘 거기에 있었고요 같은 동일한 임무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여야 위원님들도 특수활동비 목적에 가장 부합하게 집행하는 기관이라고 칭찬해 주시고요. 저희가 지금 긴축재정 기조를 고려해서 최소한의 금액으로 요청을 드린 겁니다.
위원님 또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말씀드릴게요.
대통령경호처에 대해서 저희가 이렇게 강력하게 감액을 요청했던 근본적인 이유가, 여러 논란이 있었던 거 아니겠어요? 경호처가 과잉경호 논란도 있었고 또 입틀막 또 국민 겁박·압박하는 것 또 기자들에 대해서도 앞서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을 과연 경호처가 제대로 내놨느냐인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 눈높이에 봤을 때 경호처가 권위적이고 과거의 조직문화로 회귀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과거 권위주의의 군사정부와 같은 그런 경호처로 돌아가서 국민을 겁박하고 압박하는 데 쓰는 비용이 특수활동비라고 하면 이것은 과감하게 삭감하고 줄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국민 눈높이에 맞는 것이지요.
필수경비가 있다고 하면 그 정도는 반영을 해서 30% 정도는 반영을 하고 70% 감액하겠다고 한 건데 만약에 이 시점에서, 저는 경호처에게 다시 한번 되묻고 싶어요. 과잉경호 논란이라든가 국민을 겁박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호처가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부분을 명확하게 밝히고 조직문화를 일신하겠다고 하는 부분을 부대의견에 달아서 앞으로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하는 부분을 설득해야지요. 제가 그 얘기를 충분히 드렸는데, 경호차장님이신가요?
대통령경호처에 대해서 저희가 이렇게 강력하게 감액을 요청했던 근본적인 이유가, 여러 논란이 있었던 거 아니겠어요? 경호처가 과잉경호 논란도 있었고 또 입틀막 또 국민 겁박·압박하는 것 또 기자들에 대해서도 앞서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을 과연 경호처가 제대로 내놨느냐인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 눈높이에 봤을 때 경호처가 권위적이고 과거의 조직문화로 회귀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과거 권위주의의 군사정부와 같은 그런 경호처로 돌아가서 국민을 겁박하고 압박하는 데 쓰는 비용이 특수활동비라고 하면 이것은 과감하게 삭감하고 줄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국민 눈높이에 맞는 것이지요.
필수경비가 있다고 하면 그 정도는 반영을 해서 30% 정도는 반영을 하고 70% 감액하겠다고 한 건데 만약에 이 시점에서, 저는 경호처에게 다시 한번 되묻고 싶어요. 과잉경호 논란이라든가 국민을 겁박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호처가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부분을 명확하게 밝히고 조직문화를 일신하겠다고 하는 부분을 부대의견에 달아서 앞으로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하는 부분을 설득해야지요. 제가 그 얘기를 충분히 드렸는데, 경호차장님이신가요?

예.
경호차장님 잘 못 알아들으신 것 같아요. 왜 이렇게 70%를 삭감했는지 제가 처음에 얘기를 했잖아요. 지금 대통령실에 대한 특수활동비라든가 경호처에 대한 특수활동비를 야당이 이렇게 감액하겠다라고 하는 근본적 취지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권위주의 문화로 돌아가는 데에서의 경계태세인 거예요, 이게. 저희들이 위험경고 신호를 주는 거고요.
그런데 지금까지 경호처가 더 강화된 모습이고 더 권위적인 모습이고 내 얘기 따라라 그렇지 않으면 압박하고 겁박하고 때려잡겠다. 그리고 기자들 같은 경우도 다 조사해서 전화번호 뺏고 경찰서 넘기고 이런 문화에 대해서 그러면 야당은 다 그거 인정해 주고 그런 특수활동비 쓰는 데 있어…… 그것도 다 특수활동비에 들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거 인정해 달라고 하면 누가 인정해 주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서 경호차장님께서 재발방지 대책이라든가 조직문화 일신하겠다든가 이런 데에 있어서 명확하게 의견을 개시해 주고 ‘이런 일이 앞으로 없도록 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요. 그렇게 해서 야당 위원들 설득을 해야지 무조건 다 ‘우리는 이렇게 했으니까 하겠다’, 기본적 전제가 잘못됐다라는 부분을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제 얘기가 틀렸나요? 지금 국민들이 바라볼 때 경호처, 기자들 기자협회에서도 경호처가 과거로 돌아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러면 더 하십시오, 앞으로 그렇게 하라고 우리가 야당에서 예산 지원해 주고 더 하라고 이렇게 부추기는 게 맞습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충분히 제가 앞에 그 공간을 열어 드렸는데 그걸 못 알아들으시고 지금 다른 얘기를 하셔서 답답해서 제가 다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경호처가 더 강화된 모습이고 더 권위적인 모습이고 내 얘기 따라라 그렇지 않으면 압박하고 겁박하고 때려잡겠다. 그리고 기자들 같은 경우도 다 조사해서 전화번호 뺏고 경찰서 넘기고 이런 문화에 대해서 그러면 야당은 다 그거 인정해 주고 그런 특수활동비 쓰는 데 있어…… 그것도 다 특수활동비에 들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거 인정해 달라고 하면 누가 인정해 주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서 경호차장님께서 재발방지 대책이라든가 조직문화 일신하겠다든가 이런 데에 있어서 명확하게 의견을 개시해 주고 ‘이런 일이 앞으로 없도록 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요. 그렇게 해서 야당 위원들 설득을 해야지 무조건 다 ‘우리는 이렇게 했으니까 하겠다’, 기본적 전제가 잘못됐다라는 부분을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제 얘기가 틀렸나요? 지금 국민들이 바라볼 때 경호처, 기자들 기자협회에서도 경호처가 과거로 돌아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러면 더 하십시오, 앞으로 그렇게 하라고 우리가 야당에서 예산 지원해 주고 더 하라고 이렇게 부추기는 게 맞습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충분히 제가 앞에 그 공간을 열어 드렸는데 그걸 못 알아들으시고 지금 다른 얘기를 하셔서 답답해서 제가 다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입틀막이든 폰틀막이든 이러한 요즘의 과잉경호에 대해서 논란이 많았는데요. 그 부분도 저희가 경호 목적과 국민 눈높이 또 위원님 지적하신 그 취지에 맞게 내부적으로 조직문화도 쇄신하고 경호기법도 새롭게 매뉴얼을 다시 만들겠습니다. 만들어서 어느 정도 위원님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충족시켜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호처장님이 어제인가요 국회운영위원회에 나오셔서 많은 위원들이 여러 지적을 하는데 그때도 경호처장님이 좀 수그렸어야 돼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조직문화를 한번 되돌아보고, 같이 대통령실에 있는 사람들 나와서 그랬을 수는 있지요. 그런데 딱 힘주면서 우리 당연히 경호 그렇게 해야 된다, 국민들은 그렇게 안 보고 있지 않습니까? 최소한의 방어장치를 하면서도 국민들 앞에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고 다가가겠습니다, 그럴 때 마음을 얻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윤석열 정권 민심을 잃는 이유가 뭡니까? 어깨 힘줘 가지고 다 누르려고 압박하고 겁박하려고 하니까 지금 국민들이 이렇게 튀는 것 아니겠어요? 경호처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지요. 지금 가장 걱정하는 게 과거로 회귀하는 것 아니냐예요. 여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처장님이나 조직에 있는 분들이 인식하셔야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다고 하면 어떻게 예산을 증액해 주거나 아니면 예산을 인정해 주겠습니까?
지금 윤석열 정권 민심을 잃는 이유가 뭡니까? 어깨 힘줘 가지고 다 누르려고 압박하고 겁박하려고 하니까 지금 국민들이 이렇게 튀는 것 아니겠어요? 경호처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지요. 지금 가장 걱정하는 게 과거로 회귀하는 것 아니냐예요. 여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처장님이나 조직에 있는 분들이 인식하셔야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다고 하면 어떻게 예산을 증액해 주거나 아니면 예산을 인정해 주겠습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과거로 회귀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인정한다고 하면 저희들이 수용할 수 있는 자세가 있는 거예요, 야당도.
양문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운영위에 와 가지고 경호차장님의 이런 모습은 제가 처음 봐요. 이런 모습이라 함은 박성준 위원 이야기하기 이전도 포함을 합니다. 저는 운영위에서 이런 모습이었으면 사실상 경호처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상당 부분 다른 이야기들이 나갔을 거고 그리고 그 정도의 이야기가 됐었으면 소위 말하는 입틀막이든 폰틀막이든 이런 부분들도 상당 부분 내부적으로 자제하는 그러한 흐름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국민들의 공분을 사지 않는, 예전에 잘 보이지 않는 그림자 같은 경호처의 모습들을 현 정부에 와서도 보였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오늘 같은 모습이면.
그런데 어제도 예를 들면 골프 이야기하는데 LPGA 14명이고 PGA가 4명이고, 할 말 아니었거든요. 그러면서 야당 위원들이 골프 지적하니까 비아냥거렸단 말이에요, 차장님이. 이런 태도들이 어제까지 있었던 내용인데, 정성국 위원이 지적하는 부분에 충분히 동의를 해요. 요인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필수적인 국빈 경호 활동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경비 나는 충분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역지사지해 보시면 어제 그런 태도들을 보이고 LPGA는 14명이고 PGA는 4명이고 이러면서 비아냥거리는 그 태도들을 보면서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최소한의 일정한 권한이 있고 그리고 그 권한이 있는 우리들에게도 저러는데 일반 기자들이나 국민들한테는 어떻게 하겠냐라는 그 분노들을 가지게 되는 거거든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예산은 정치의 영역입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 정치의 영역인데 정치의 영역에 있어서 경호처가 국회에 와서도 갑질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봤었잖아요. 여당 위원님들은 잘 이해를 못 하시겠는데 야당 위원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모멸감을 느끼고 완전 조롱을 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네 이런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차장님, 한 가지 부탁합시다. 이후에 박성준 간사께서 어떤 전향적인 결정을 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는데, 오늘 같은 모습이 대통령실이 대통령을 제대로 보좌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에 의해서 대통령이 훼손당하는 행태들이 그동안의 운영위에 있어서 대통령실의 모습이었거든요.
분명히 정진석 실장이 그렇게 했잖아요, 정치는 대통령이 하고 우리는 보좌하는 기능이라고. 그런데 보좌하는 사람들이 정치질을 했단 말이에요, 어제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분노들이 계속해서 쌓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예산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라도 할 수 있는 게, 견제할 수 있고 정권을 견제하고 감시할 수 있는 게 지금 예산밖에 없는 거잖아요?
좀 깊이 고민해 주십시오.
그런데 어제도 예를 들면 골프 이야기하는데 LPGA 14명이고 PGA가 4명이고, 할 말 아니었거든요. 그러면서 야당 위원들이 골프 지적하니까 비아냥거렸단 말이에요, 차장님이. 이런 태도들이 어제까지 있었던 내용인데, 정성국 위원이 지적하는 부분에 충분히 동의를 해요. 요인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필수적인 국빈 경호 활동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경비 나는 충분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역지사지해 보시면 어제 그런 태도들을 보이고 LPGA는 14명이고 PGA는 4명이고 이러면서 비아냥거리는 그 태도들을 보면서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최소한의 일정한 권한이 있고 그리고 그 권한이 있는 우리들에게도 저러는데 일반 기자들이나 국민들한테는 어떻게 하겠냐라는 그 분노들을 가지게 되는 거거든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예산은 정치의 영역입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 정치의 영역인데 정치의 영역에 있어서 경호처가 국회에 와서도 갑질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봤었잖아요. 여당 위원님들은 잘 이해를 못 하시겠는데 야당 위원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모멸감을 느끼고 완전 조롱을 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네 이런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차장님, 한 가지 부탁합시다. 이후에 박성준 간사께서 어떤 전향적인 결정을 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는데, 오늘 같은 모습이 대통령실이 대통령을 제대로 보좌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에 의해서 대통령이 훼손당하는 행태들이 그동안의 운영위에 있어서 대통령실의 모습이었거든요.
분명히 정진석 실장이 그렇게 했잖아요, 정치는 대통령이 하고 우리는 보좌하는 기능이라고. 그런데 보좌하는 사람들이 정치질을 했단 말이에요, 어제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분노들이 계속해서 쌓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예산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라도 할 수 있는 게, 견제할 수 있고 정권을 견제하고 감시할 수 있는 게 지금 예산밖에 없는 거잖아요?
좀 깊이 고민해 주십시오.

예, 존경하는 양문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제가 이해를 하고요. 어제는 현장에서 조치를 한 직원들, 후배들이 많이 억울해한 부분들이 있어서 대변을 하다 보니 좀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특히나 과거로 회귀한다거나 또 과잉경호 이런 논란이 나오지 않도록 내부적으로 많이 혁신하겠습니다.
정진욱 위원님.
차장님, 지금 기자에 대해서 경찰에서 입건돼 있는 상태이지요?

예.
그전에 차장님께서 어느 정부 때부터 경호처에 계셨나요?

김영삼 전 대통령부터 있었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오랫동안인데 취재 현장에서 핸드폰을 뺏고 그리고 기자에 대해서 입건하고, 어떻게 보면 국민을 좀 뭐랄까요, 적으로 돌린다 할까요? 그전에 아마 노무현 대통령이나 또는 문재인 대통령 그런 분들은, 그것을 무슨 경호라고 그럽니까? 일반 대중들이, 시민들이 가까이 오도록 하려는 대통령과 그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호를 해야 되는 경호처 사이의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그렇게 해 왔지 않습니까?

예.
아마 차장님께서 잘 아실 겁니다.
전혀 지금 다른 모습 아닙니까? 그것을 아마 본인께서도 차장이라는 위치에 있어서 말씀하시기 어렵겠지만 그 온도 차이가 달라진 것은 잘 알 텐데요. 그러나 신분도 다 밝혔고 상황이 다 종료된 이후에 기자를 입건한 상태로 남아 있는 것은 제 기억에는 거의 없습니다.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무슨 문제 때문에 계속 입건해 두시는 거지요?
전혀 지금 다른 모습 아닙니까? 그것을 아마 본인께서도 차장이라는 위치에 있어서 말씀하시기 어렵겠지만 그 온도 차이가 달라진 것은 잘 알 텐데요. 그러나 신분도 다 밝혔고 상황이 다 종료된 이후에 기자를 입건한 상태로 남아 있는 것은 제 기억에는 거의 없습니다.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무슨 문제 때문에 계속 입건해 두시는 거지요?

그 부분은 제가 관여를 않고 해당 경찰에서 지금 수사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위원님 지적하시면 그 부분 한번 진행상황을 확인해 보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안을 하나 제안하면 경호처는 사실 대통령 경호라든가 국가 안위에 대한 부분이 가장 중요한 거고 또 지금 얘기한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 APEC 회의, 다자간 정상회담 또 대통령, 전직 대통령, 전직 대통령 부인에 대한 경호가 있기 때문에 앞서 얘기한 과잉경호 재발방지 대책이라든가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경호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든가 또 조직문화 일신하겠다라는 그런 부대의견이 있다고 하면 특수활동비나 특수활동경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야당에서 수용할 의지가 있어요.
그렇지만 관서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증액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감액을 하는 쪽으로 저희가 제안을 드릴 테니까 여당 위원들께서 좀 고려해 보시고 여기는 협의를 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관서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증액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감액을 하는 쪽으로 저희가 제안을 드릴 테니까 여당 위원들께서 좀 고려해 보시고 여기는 협의를 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재발방지 대책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의원님 실을 방문해서 설명드리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해서도 충분하게 부대의견을 달아서 그렇게 하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조지연 위원님.
잠깐만요.
먼저 하셨어요?
잠깐만요.
먼저 하셨어요?
예, 아주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자 입건에 대해서도 대책을 세워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자 입건에 대해서도 대책을 세워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자 부분도 진행상황을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진행상황을 알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저는 경호처의 의견이 없이 경찰이 단독으로 그런 판단을 내렸다고 생각지 않거든요. 그런 점에서 기자가 입건된 상태에서의 수용은 없다, 명백히 말씀드립니다.
조지연 위원님.
과잉경호에 대한 얘기가 이렇게 죽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저도 전직 대통령과 비교하는 거 무지 싫어하는데요. 그런데 경호처가 앞으로 과잉경호에 대한 어떤 논란에 대해서 불식시킬 수 있는 그런 매뉴얼은 좀 만들 필요는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죄송합니다만 사실 문재인 대통령 때도 기관총이라든지 그런 과잉경호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문재인 대통령께서 국회 방문하실 때도 주호영 원내대표의 몸을 수색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당연히 야당 위원님들께서 지금 지적하신 사항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록 차원에서 말씀을 좀 드리는 차원이고요. 그런 의미에서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시고 이 기회에 매뉴얼을 한번 만드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사실 문재인 대통령 때도 기관총이라든지 그런 과잉경호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문재인 대통령께서 국회 방문하실 때도 주호영 원내대표의 몸을 수색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당연히 야당 위원님들께서 지금 지적하신 사항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록 차원에서 말씀을 좀 드리는 차원이고요. 그런 의미에서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시고 이 기회에 매뉴얼을 한번 만드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경호기법을 바꾸는 여러 방법 중의 하나인 조직문화나 경호지침 같은 매뉴얼도 지금 다시 들여다보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뒷부분에 나와 있지만 AI 과학경호 이런 부분도 예산을 좀 많이 반영해 주시면, 사람이 대신하는 것보다 시스템이 대신하면 충분히 사전에 위험요소도 감지할 수 있고,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뒷부분에 나와 있지만 AI 과학경호 이런 부분도 예산을 좀 많이 반영해 주시면, 사람이 대신하는 것보다 시스템이 대신하면 충분히 사전에 위험요소도 감지할 수 있고,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더 이상 의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저희가 논의해야 될 부분이 좀 많은 것 같아서 정회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정회를 7시 반까지 하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저희가 논의해야 될 부분이 좀 많은 것 같아서 정회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정회를 7시 반까지 하지요.
정회를?
예, 정회를 그렇게 하고.
정회를 왜 7시 반까지 해요?
여태까지 한 것 다 논의를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합시다.
지금 계속 이어 가서 하면 되지 왜 정회를……
아니요, 우리가 논의를 해야 되니까……
어떤 논의를 해야 돼요? 여당 위원들끼리?
저희 내부적으로도 논의해야 되고 아까 말씀하신 내용도 다 정리를 해 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국회사무처도……
무슨 뜻이에요, 이게?
아니, 잠깐만요. 일방적으로 그럴 게 아니라, 지금 회의하다가 중간에 끊는 느낌인데……
아니, 잠깐만요. 일방적으로 그럴 게 아니라, 지금 회의하다가 중간에 끊는 느낌인데……
지금 일단 일회독까지 다 끝냈잖아요.
그런데 뭘 정회를 7시 반까지 해, 계속 이어 가면 되는 거지. 쟁점에 대한 얘기도 하고.
아니, 저희 너무 오래돼서.
뭐가 오래돼요?
효율적인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했다가 7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7시37분 회의중지)
(19시3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제가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전부터 이 시간에 이르기까지 정말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예결소위 위원님들을 비롯한 여러 직원 여러분들 참 애를 많이 쓰고 계십니다. 이 자리를 통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 사실 결론을 내려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마는, 저희가 오전에서부터 진행된 여러 가지 사항을 5시 반 정회를 한 후에 복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예산소위라는 것은 정부기관의 예산을 심의하고 국회나 인권위원회 그리고 대통령실, 안보실 그리고 경호처가 정상적으로 기능하기 위한 예산을 짜서 그것을 온전하게 제공함으로써 국가 기능을 정상화하려는 목적하에 우리가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야 간에 첨예한 의견 대립으로 보류된 의견들이 많은데 제가 볼 때는 일부 적합하지 않고 그리고 개선이 필요한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가 언제든지 삭감을 하거나 또 필요한 예산을 늘릴 수는 있지만 정부기관의 운영의 근간이 되는 것을 전부 삭감하거나 그렇게 한다는 것은 결국 예산소위를 통해서 정부기관의 어떤 틀을 잡아 준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무력화시키는 거다, 이런 우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양당 간의 입장이 첨예한 가운데 이것을 오늘 결론을 낼 수 있을까, 저는 굉장히 회의적인 입장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것에 관련해서 특히 특활비라든지 특정경비라든지 그리고 업무추진비라든지 이런 것을 전액 삭감하는 게, 과연 그 기관의 정상적인 1년 운영이 가능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근본적인 물음에 저희가 봉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위원님들께서 한번 이 부분은 재고를 해 주십사 하는 취지에서 위원장으로서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제가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전부터 이 시간에 이르기까지 정말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예결소위 위원님들을 비롯한 여러 직원 여러분들 참 애를 많이 쓰고 계십니다. 이 자리를 통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 사실 결론을 내려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마는, 저희가 오전에서부터 진행된 여러 가지 사항을 5시 반 정회를 한 후에 복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예산소위라는 것은 정부기관의 예산을 심의하고 국회나 인권위원회 그리고 대통령실, 안보실 그리고 경호처가 정상적으로 기능하기 위한 예산을 짜서 그것을 온전하게 제공함으로써 국가 기능을 정상화하려는 목적하에 우리가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야 간에 첨예한 의견 대립으로 보류된 의견들이 많은데 제가 볼 때는 일부 적합하지 않고 그리고 개선이 필요한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가 언제든지 삭감을 하거나 또 필요한 예산을 늘릴 수는 있지만 정부기관의 운영의 근간이 되는 것을 전부 삭감하거나 그렇게 한다는 것은 결국 예산소위를 통해서 정부기관의 어떤 틀을 잡아 준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무력화시키는 거다, 이런 우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양당 간의 입장이 첨예한 가운데 이것을 오늘 결론을 낼 수 있을까, 저는 굉장히 회의적인 입장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것에 관련해서 특히 특활비라든지 특정경비라든지 그리고 업무추진비라든지 이런 것을 전액 삭감하는 게, 과연 그 기관의 정상적인 1년 운영이 가능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근본적인 물음에 저희가 봉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위원님들께서 한번 이 부분은 재고를 해 주십사 하는 취지에서 위원장으로서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진행하시겠다는 건데요?
저희들이 말씀 좀 드리고……
위원장님이 얘기하는 것 아닌가요, 어떻게 전체적인 진행을 하겠다라는 것을?
예, 정성국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오늘 고생 많이 하셨는데 저희 여당 위원들 입장에서는 사실 대통령실 예산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그래서 어찌 보면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오늘 사실 저희들이 야당 위원님들에 설득도 제대로 안 된 것도 있고 또 사실상 대통령실 예산안이 어느 정도는 풀려야 되는데 오늘 거의 수용이 잘 안 되는 바람에 사실상 굉장히 난처한 상황이지요, 저희들도. 대통령실이 지금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하기가 상당히 곤란한 상황이라는 그런 평가들이 나오기 때문에 과연 이렇게까지 꽉 막힐 줄은 몰랐는데 결국은 나중에 저희들이 마지막 가면서는 이렇게 회의가 끝나 버리는 것은 너무나 참 저희들로서는 오늘 큰 성과 없는 소위였다. 그래서 정말로 깎아야 되는 것이면 깎아야 되는데 대통령실이 유지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은 냉정하게 판단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리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언제 또, 우리 국민의힘이 100년 200년 영원히 정권을 잡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바뀌는 경우도 있는데 그때 갔을 때 예를 들어 이런 상황에서 저희 국민의힘에서 대통령실이라고 해 가지고 감정적으로 이것을 예산의 근간을 흔들어 버리는 감액, 삭감, 전액 삭감 이런 형태로 진행한다고 생각하면 이게 계속 악순환이 진행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대통령실은 대통령실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시면서 삭감을 해 들어가야 되는데 오늘 이 과정들은 대통령실이 사실상 이 예산에 묶여서 제대로 된 대통령실의 역할을 못 할 가능성도 크기 때문에 그 우려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박성준 간사님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위원님들께서 최대한 다시 한 번 더 심사숙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언제 또, 우리 국민의힘이 100년 200년 영원히 정권을 잡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바뀌는 경우도 있는데 그때 갔을 때 예를 들어 이런 상황에서 저희 국민의힘에서 대통령실이라고 해 가지고 감정적으로 이것을 예산의 근간을 흔들어 버리는 감액, 삭감, 전액 삭감 이런 형태로 진행한다고 생각하면 이게 계속 악순환이 진행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대통령실은 대통령실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시면서 삭감을 해 들어가야 되는데 오늘 이 과정들은 대통령실이 사실상 이 예산에 묶여서 제대로 된 대통령실의 역할을 못 할 가능성도 크기 때문에 그 우려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박성준 간사님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위원님들께서 최대한 다시 한 번 더 심사숙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막판에 경호처 부분에서 박성준 간사가 상당히 무리한 플레이를 했다는 말이에요. 당에서는 상당히 정치적 부담을 세게 받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소한 대통령의 경호 영역과 그다음에 국빈에 대한 경호 영역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양보를 하신 거예요. 아무 겁 없이 정치하고 있는 저도 부담스러워서 한마디도 못 했는데 간사가 이 정도까지 이야기를 하고 이 정도의 정치적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고 결심한 부분도 저희들이 전체적인 흐름, 아까 정 위원님이 ‘감정적으로’라고 표현했는데 이것을 갖다가 ‘감정적으로’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관점도 있고 ‘정서적으로’라는 관점도 있습니다. 정서적으로 대통령실에 대한 비타협적 투쟁을 요청받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치를 한 것 같다,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한 말씀……
박성준 위원님.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하겠다는 답이 없으셔서……
제 생각에는 우리가 예산심사를 하기 때문에 협의하고 합의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하고 그렇지 못한 부분은 보류해서 전체회의로 넘기는 건데, 예를 들면 국회사무처나 국가인권위원회 그다음에 대통령경호처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 쟁점 되는 게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경호처 같은 경우 지금 당장 경호가 필요하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아까 5시 반 이전에 충분히 합의해서 경호처를 마무리할 수가 있었는데 갑자기 정회하고 지금 이렇게 오는 이유가 도대체 타당하지 않은 것 같고.
그다음에 국회사무처도 당연히 저희가 오전에 회의한 내용 중에 보면 큰 쟁점 있는 게 많지 않기 때문에 잠시 보류 상황에 대해서 여야가 서로 합의해서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까지 안 하겠다라는 것인지, 인권위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실 같은 경우는 쟁점이 워낙 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쟁점이 있겠지만 그 부분 중에서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최대한 할 수 있는 부분을 하고 넘어가는 게 좋은데 지금 이 모든 것을 안 하고 그냥 여기서 산회하겠다는 뜻인지 그걸 정확하게 답을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우리가 예산심사를 하기 때문에 협의하고 합의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하고 그렇지 못한 부분은 보류해서 전체회의로 넘기는 건데, 예를 들면 국회사무처나 국가인권위원회 그다음에 대통령경호처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 쟁점 되는 게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경호처 같은 경우 지금 당장 경호가 필요하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아까 5시 반 이전에 충분히 합의해서 경호처를 마무리할 수가 있었는데 갑자기 정회하고 지금 이렇게 오는 이유가 도대체 타당하지 않은 것 같고.
그다음에 국회사무처도 당연히 저희가 오전에 회의한 내용 중에 보면 큰 쟁점 있는 게 많지 않기 때문에 잠시 보류 상황에 대해서 여야가 서로 합의해서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까지 안 하겠다라는 것인지, 인권위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실 같은 경우는 쟁점이 워낙 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쟁점이 있겠지만 그 부분 중에서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최대한 할 수 있는 부분을 하고 넘어가는 게 좋은데 지금 이 모든 것을 안 하고 그냥 여기서 산회하겠다는 뜻인지 그걸 정확하게 답을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조지연 위원님.
마치 대통령실 외에는 이견이 많이 없는 것처럼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국회사무처 관련해서 우원식 의장이 주도하고 있는 청년토론대회라든지 이런 부분들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부분을 아까도 분명히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게 단순히……
저희는 국회사무처에 대한 특수활동비, 업무경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 동의를 한 부분인데, 그런데 대통령실은 이렇게 이중 잣대를 들이대는 것에 대해서 사실은 저희도 좀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정치적으로, 내부적으로 부담이 되시겠지요. 저희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덜컥 수용한다고 했을 때 저희도 받는 부담은 왜 없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저희가 지금 국회사무처 관련된 예산도 분명하게 오전 입장과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두 시간 가까이 얘기를 나누면서 확인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접점을 이루어 갈 수 있을지, 그러면 과연 야당 측에서는 어떤 부분을 더 수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들도 좀 같이 내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국회사무처에 대한 특수활동비, 업무경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 동의를 한 부분인데, 그런데 대통령실은 이렇게 이중 잣대를 들이대는 것에 대해서 사실은 저희도 좀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정치적으로, 내부적으로 부담이 되시겠지요. 저희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덜컥 수용한다고 했을 때 저희도 받는 부담은 왜 없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저희가 지금 국회사무처 관련된 예산도 분명하게 오전 입장과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두 시간 가까이 얘기를 나누면서 확인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접점을 이루어 갈 수 있을지, 그러면 과연 야당 측에서는 어떤 부분을 더 수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들도 좀 같이 내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건영 위원님.
위원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국회라는 건 합의할 수 있는 건 합의하고 안 되는 건 또 안 되는 것대로 다른 경로를 찾거나 하는 게 우리 국회의 오래된 관행이자 그거 아니겠습니까?
오전부터 지금까지 사무처, 인권위, 경호처, 대통령비서실, 합의할 수 있는 건 최대한 발라서 합의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안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서로 간에 이견이 있어서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건 안 되는 그대로 또 두고 해야지요, 그 방법으로. 그런데 안 되는 게 한 서너 개 있다고 해서 되는 여섯일곱 개를 다 엎어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오전에 쟁점이 뭐가 있는지 충분히 이야기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사무처부터 해서 되는 것부터 처리해 나가면 되는 거지요. 아까 인권위까지 잘 되어 오다가 왜 갑자기 이렇게 됐는지 저는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오전부터 지금까지 사무처, 인권위, 경호처, 대통령비서실, 합의할 수 있는 건 최대한 발라서 합의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안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서로 간에 이견이 있어서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건 안 되는 그대로 또 두고 해야지요, 그 방법으로. 그런데 안 되는 게 한 서너 개 있다고 해서 되는 여섯일곱 개를 다 엎어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오전에 쟁점이 뭐가 있는지 충분히 이야기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사무처부터 해서 되는 것부터 처리해 나가면 되는 거지요. 아까 인권위까지 잘 되어 오다가 왜 갑자기 이렇게 됐는지 저는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저도 이해가 안 가요.
되는 건 되는 것대로, 안 되는 건 안 되는 것대로 발라내고 정리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는 것이지요.
제가 잠깐 말씀드려도 돼요?
제가 잠깐 말씀드려도 돼요?
말씀해 주십시오.
여당의 의견은 그거 같아요, 지금. 전체적인, 대통령실에 가장 큰 쟁점이 있는 가운데 처리가 안 되는데 나머지도 처리하는 게 무의미하다라는 의견 아니에요? 제가 듣기로는 그런 것 같은데.
야당은 그러면 어떤……
예를 들어 대통령경호처 같은 경우는 바로 처리할 수 있잖아요. 저희가 특활비 같은 경우……
대통령실 관련돼서 일단, 경호처 말고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여당의 접근 방법은 대통령실에 대한 부분의 쟁점이 해결이 안 되니까 나머지 부분도 무의미하다는 접근인 거고, 우리는 예를 들면 대통령경호처라든가 국회라든가 인권위 관련된 부분에 합의가 있다고 하면 이 부분은 처리해서 오늘 매듭짓는 게 좋고 대통령실 같은 경우는 합의가 어려우니까 안 되는 대로 보류해서 넘기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인 거지요.
아니, 다른 것도 이견이 많기 때문에 합의가 어려운데 저는 그렇다고 해서 대화가 무의미하다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왜 3개 기관만 따로 떼 놓고 그거는 마치 우리가 합의될 것처럼 대화를 해 보자 하고 왜 대통령실은 그러면 그냥 두는 겁니까?
대통령실이 핵심이지요. 이거 너무 수용이 안 됐다 그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실도 같은 선상에서 포함해서 협의가 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여러 번 해 보면 되지요. 그런데 이야기해 봐도 계속 부딪칠 것 같으니까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실 같은 경우는. 밤 새면 돼요.
왜 밤을 새워서 이야기하자고 그래요?
접근 방법이 다른 거지요, 지금.
저 한 번만 더 이야기……
예, 말씀하시지요.
결론은 대통령비서실 이 내용 수용이, 사실 합의가 된 게 거의 없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경호처 같은 경우에 합의가 되는 부분이 있었지만 진행을 계속하다 보니까 저희도 부담이 오는 거예요.
대통령비서실의 예산을 저희가 이렇게 설득하고 이끌어 내는 게 사실상 잘 안 되니까 나중에 막판 가 가지고 경호실 쪽이 이렇게 한두 개 수용이 되는 방향으로 흘렀지만 위원장님이든 저희들은 부담이 계속 온 것이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정회를 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의논을 사실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희는 수세에 있는 입장이니까. 다 아시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덥석 이렇게 보류된 것들을 받아서 나가기에는 저희도 굉장히 부담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윤건영 위원님이 지금 안 되는 건 안 되는 것으로 하자고 하시지만 그래도 저희가 여기 대통령비서실 안에 있는 것 중에, 대통령실 계셔 보셨으니까 아시잖아요. 이것만큼은 정쟁을 떠나서 꼭 좀 해 줄 만한 요건이 된다는 부분을 한 번 더 보자는 거지요. 그것만 봐서 조금 더 수용이 되면, 또 어찌 보면 서로가 나름 만족스럽지 않더라도 쉬운 표현으로 체면치레는 할 수 있는 건데 지금 대통령비서실은 사실 수용이 거의 전무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설명을 좀 드리는 겁니다.
대통령비서실의 예산을 저희가 이렇게 설득하고 이끌어 내는 게 사실상 잘 안 되니까 나중에 막판 가 가지고 경호실 쪽이 이렇게 한두 개 수용이 되는 방향으로 흘렀지만 위원장님이든 저희들은 부담이 계속 온 것이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정회를 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의논을 사실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희는 수세에 있는 입장이니까. 다 아시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덥석 이렇게 보류된 것들을 받아서 나가기에는 저희도 굉장히 부담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윤건영 위원님이 지금 안 되는 건 안 되는 것으로 하자고 하시지만 그래도 저희가 여기 대통령비서실 안에 있는 것 중에, 대통령실 계셔 보셨으니까 아시잖아요. 이것만큼은 정쟁을 떠나서 꼭 좀 해 줄 만한 요건이 된다는 부분을 한 번 더 보자는 거지요. 그것만 봐서 조금 더 수용이 되면, 또 어찌 보면 서로가 나름 만족스럽지 않더라도 쉬운 표현으로 체면치레는 할 수 있는 건데 지금 대통령비서실은 사실 수용이 거의 전무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설명을 좀 드리는 겁니다.
박성준 간사님이나 저나 원내지도부의 일인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대통령실 3대 비목을 전부 삭감해서 올라갔는데 결국 그게 예산안에 안 실리게 되겠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게 없으면 대통령실이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그거는 결국 올라갑니다. 그런데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결국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안에 있어서 우리가 여기서 원래 예산소위의 취지에 안 맞게 모조리 전부 다 삭감을 하면 우리가 하는 일들이 무의미해질 수 있다는 현실적인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지난번 결산소위에도 다 들어오셨는지 모르겠지만 지난번 결산소위 보십시오. 저희가 큰 쟁점이 없기 때문에 모두 다 합의하고 그때 굉장히 이른 시간 내에 종결됐다는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렇지만 여기 너무 큰 쟁점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이 쟁점은 어차피 예결소위 올라가고 결국에는 정부 예산안에 실릴 수밖에 없다고 우리가 가정한다고 그러면 여기서 조금씩 양보하고 또 같은 잣대로 그런 3대 비목에 대해서도 좀 봐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간곡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 결산소위에도 다 들어오셨는지 모르겠지만 지난번 결산소위 보십시오. 저희가 큰 쟁점이 없기 때문에 모두 다 합의하고 그때 굉장히 이른 시간 내에 종결됐다는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렇지만 여기 너무 큰 쟁점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이 쟁점은 어차피 예결소위 올라가고 결국에는 정부 예산안에 실릴 수밖에 없다고 우리가 가정한다고 그러면 여기서 조금씩 양보하고 또 같은 잣대로 그런 3대 비목에 대해서도 좀 봐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간곡히 말씀드리는 겁니다.
마지막 정치 협상 단위가 예결위라는 단위가 있고요. 그리고 실제 위원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올라갈 거면 또 올라갈 수 있겠지요. 그래서 더 이상 여기에서 논의하는 게 나는 무의미하다. 우리가 아까 사담으로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게 나는 시간 낭비라고 보고, 결정적으로 경호처 부분에 대해서 우리 원내수석부대표가 크게 받아들이면서 전체적으로 지금 정치적 부담을 혼자서 왕창 안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사정도 고려해 주시고 해서 나는 오늘 딱 이 정도에서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결정하십시오.
그러면 유감스럽지만 오늘 접점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랜 시간 동안 했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논의한 사실들이 전부 허공에 날아가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제가 여기서……
정진욱 위원님 말씀하실 것 있으세요?
정진욱 위원님 말씀하실 것 있으세요?
아니, 위원장님께서 마무리는 하시는데요 오늘 논의가 전혀 무의미한 것처럼 말씀하셔서……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놀랄 정도로 지금 경호처 예산에 대해서 박성준 수석님께서 적극적으로 수용을 해 주지 않으셨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평가하지 않고……
평가합니다. 평가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 주셨고.
저희는 나름대로 지금 이 시간을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경호처에 대한 우리의 대폭 양보 이런 부분은 좀 정확히 평가해 주시면서 마무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나름대로 지금 이 시간을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경호처에 대한 우리의 대폭 양보 이런 부분은 좀 정확히 평가해 주시면서 마무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진욱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어려운 환경에서도 또 박성준 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들이 마음을 열고 하신 부분이 있다는 것 분명히 인정하고요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결론에 이르지 못하였기 때문에 제가 부득이하게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정진욱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어려운 환경에서도 또 박성준 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들이 마음을 열고 하신 부분이 있다는 것 분명히 인정하고요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결론에 이르지 못하였기 때문에 제가 부득이하게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산회지요.
산회를 할까요?
정회하면 계속 이어지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산회를 선포하지요.
예,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러면……
하나 좀 의사진행발언을 하는데, 오늘 이렇게 늦게 끝나서 내일 운영위 전체회의 같은 경우 오전 10시에 있는데 오전 10시에 저희들 사실 보고도 해야 되고 복잡하기 때문에……
그러시지요?
그러면 오후 2시에 여는 것으로 하시지요, 오후 2시에.
운영위를요?
예. 전체회의가 열리잖아요, 내일 어차피.
10시에 열리지 않아요?
오후 2시에 하시지요, 2시.
2시에?
왜 그러냐 하면 오전에 정리해야 되고 이것 내일 보고도 해야 되고……
정리를 좀 해야 되지요?
정리를 좀 해야 되지요?

예.
저희가 보고를 받아야 되잖아요, 내일 오전에는 어느 정도.
이게 더 마무리될 줄 알았더니 그렇지가 못하네.
그것은 여야 상의해 보시고……
이게 더 마무리될 줄 알았더니 그렇지가 못하네.
그것은 여야 상의해 보시고……
예, 알겠습니다.
오후에 열도록 저는 위원장님께 보고를 좀 드리겠습니다.
오히려 정리해야 될 일이 많아 가지고, 내일.
오히려 정리해야 될 일이 많아 가지고, 내일.
그 사정은 제가 이해를 해서 조금 의논을 하고……
11시는 안 되나요, 11시?
11시는 안 되나요, 11시?
상의해 보시지요.
상의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장시간에 걸쳐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모두들 고생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장시간에 걸쳐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모두들 고생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