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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8회 국회
(정기회)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

제15호

국회사무처

(14시0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임시회) 제15차 법제사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 회의는 먼저 2025년도 예산안과 고유법안을 상정하여 논의한 후 2024년도 국정감사 증인 고발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예산안 및 법안에 대한 대체토론은 일괄하여 실시한다는 점을 미리 알려 드립니다.
 일괄하면 너무 중복되지 않겠어요? 예산안 하고 그다음에 법안 하고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이따 논의하시지요.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2025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203519)상정된 안건

가. 법무부 소관상정된 안건

나. 법제처 소관상정된 안건

다. 감사원 소관상정된 안건

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관상정된 안건

마. 헌법재판소 소관상정된 안건

바. 대법원 소관상정된 안건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2203520)상정된 안건

가. 법무부 소관상정된 안건

나. 대법원 소관상정된 안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회의원은 입법활동과 예산 감시 활동 그리고 잘못된 국정을 바로잡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미국은 한국과 같이 대통령중심제 국가지만 미국 의회는 예산편성권, 예산심의권, 예산의결권을 모두 갖고 있습니다. 행정부를 철저히 감시하라는 미국식 민주주의의 상징일 것입니다. 한국은 예산편성권은 행정부가, 심의의결권은 국회가 나누어 갖고 있습니다. 그만큼 국가 예산에 대한 국회의 심사는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내년도 예산 677조 원의 국가 예산은 모두 국민들의 피 같은 세금입니다. 국민들이 낸 세금이 허투루 쓰여지는 일이 없는지 국회가 감시하고 심사하는 데 한 치의 소홀함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특히 국민적 관심사로 떠오른 검찰의 특수활동비가 불필요하고 시급한 것이 아니라면 이제 국민 눈높이에 맞게 개선해 나가야 합니다. 지난 국정감사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검찰의 특수활동비가 명절 떡값이나 검사들의 격려비로 지급된 것이라면 이는 전액 삭감돼야 할 것입니다. 수사상 꼭 필요한 특활비라면 내역을 입증하시기 바랍니다. 내역이 입증되지 않는 특활비는 특활비가 아닙니다.
 피 같은 국민 세금을 아끼고 지켜야 하는 것이 국회의원들의 사명임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검찰이 별건수사를 하면 안 되듯이 검찰의 특수활동비가 별건으로 은닉된 소위 별건 은닉 예산도 허용하지 않겠습니다. 특활비가 정보보안 예산으로 변형돼 이것이 유사 특활비처럼 예산이 책정되었다면 이것은 우리 국회가 다시 한번 철저하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것이 조삼모사식 예산 눈속임이라면 허용할 수 없습니다. 입증되지 않는 특활비 및 유사 특활비는 전액 삭감해야 할 것입니다.
 우선 먼저 예산소위 위원님들께서 자세히 살펴보시고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사 순서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법무부, 법제처, 감사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헌법재판소, 대법원 순으로 제안설명을 듣고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관장님들께서는 간단한 인사말씀과 개요만 보고해 주시고 구체적인 제안설명은 노트북에 게재된 것으로 대체하겠습니다.
 그러면 박성재 법무부장관 나오셔서 법무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재법무부장관박성재
 법무부장관입니다.
 존경하는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5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법무부 예산안 총규모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도 법무부의 세입예산은 금년 대비 2219억이 증액된 1조 6674억 원이며 세출예산은 금년 대비 1101억 원이 증액된 4조 5242억 원입니다.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은 수입과 지출 모두 금년 대비 78억 원이 증액된 1449억 원입니다.
 다음으로 내년도 법무부 예산 및 기금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첫째, 딥페이크, 보이스피싱 등 첨단범죄와 지능범죄로부터 국민 안심 사회 구축을 위한 예산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약 청정국 지위를 되찾기 위해 증거 분석 능력을 제고하고 국제 공조 강화 등으로 마약 유입을 차단하며 전자감독 등 범죄 예방 시스템 고도화 및 정신질환자 대상 심리적 개입 강화 등 범죄 예방을 위한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둘째, 범죄피해자 등의 인권 보호를 위한 예산입니다.
 범죄피해자의 생계비, 장례비 단가 인상 및 지원 기간 연장을 통해 범죄피해자의 신속한 일상 복귀를 돕고 아동학대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법률 조력 서비스 강화를 위한 예산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외국인 사회 통합 및 체류 질서 확립을 위한 예산입니다.
 지방 소멸 인구 위기 대응을 위해 외국 인력 유치 및 우리 사회 조기 적응을 지원하는 한편 출입국 감시정 및 크루즈 관광객 자동 출입국 심사대 도입을 위한 예산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노트북에 게재된 2025회계연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개요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법무부에 관심과 격려를 보내 주시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법무부의 내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완규 법제처장 나오셔서 법제처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규법제처장이완규
 안녕하십니까? 법제처장 이완규입니다.
 존경하는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5회계연도 법제처 예산안을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법제처 예산안 개요를 중심으로 주요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 예산안 규모입니다.
 별도의 세입예산은 없고 세출예산은 금년 대비 8억 6600만 원이 증액된 462억 84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10쪽, 내년도 법제처 예산안 주요 특징입니다.
 첫째, 세계법제정보서비스 사업입니다.
 수출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해외 법령을 수집, 번역하여 제공하는 예산 등을 반영하여 17억 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둘째, 법제교육 및 법제전문인력 육성 사업입니다.
 법령을 입안·집행하는 공무원의 문제 해결 능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전문 법제 교육을 확대 실시하는 예산을 반영하여 22억 81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셋째, 법제업무정보화추진 사업입니다.
 국민이 일상 용어로 법령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지능형 법령정보 서비스 플랫폼을 구축하는 예산 등을 반영하여 80억 46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예산안 내역 부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법제처에 지원과 격려를 보내 주시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고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겸허히 받아들여 내년도 계획하는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법제처 내년도 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재해 감사원장 나오셔서 감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해감사원장최재해
 감사원장입니다.
 존경하는 정청래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이렇게 위원님들을 모시고 감사원의 2025회계연도 예산안을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평소 감사원에 보내 주시는 격려와 애정 어린 충고에 대해서도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감사원은 헌법이 부여한 회계검사와 직무감찰의 소임을 충실히 수행하면서 국가 결산검사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는 등 국회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고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이러한 임무를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세출예산을 1508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감사원 예산은 국가재정의 낭비를 막고 효율성을 높이는 데 쓰이는 점을 감안하시어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감사원 운영에 충실히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갈음하고 지금부터 2025년도 감사원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감사원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개요입니다.
 노트북에 기재된 자료의 목차에 따라 설명드리되 시간 관계상 일반 현황, 2025년 예산편성 방향은 생략하고 2025년도 세입예산안 개요, 2025년도 세출예산안 개요 순으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4쪽, 2025년도 세입예산안 개요입니다.
 2025년 감사원 소관 세입예산은 올해보다 2500만 원이 증액된 7억 7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2025년도 세출예산안 개요입니다.
 2025년도 감사원 소관 세출예산은 올해보다 45억 9500만 원이 증액된 1507억 6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 상세 설명입니다.
 먼저 6쪽, 인건비는 공무원 처우 개선 등 정부 방침에 따라 올해보다 48억 1200만 원이 증액된 989억 9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7쪽, 기본경비는 무기계약직 처우 개선 예산을 반영하는 등 올해보다 3억 8000만 원이 증액된 138억 3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쪽, 감사활동경비는 회계검사, 직무감찰 등 감사원 본연의 임무인 감사활동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로 여비 2억 5300만 원을 감액하는 등 올해보다 2400만 원이 감액된 169억 1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9쪽, 적극행정 지원 사업은 찾아가는 사전 컨설팅을 기존 3회에서 6회로 확대하는 등으로 올해보다 7200만 원 증액해서 3억 3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0쪽, 노후시설 개보수 및 업무시설 정비는 본원 및 감사교육원의 노후시설물 등을 정비해서 감사활동에 적합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올해보다 12억 2800만 원이 감액된 20억 1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쪽, 전산운영경비는 감사원 내부 전산시스템의 안정적·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업으로 올해보다 2억 4600만 원이 증액된 161억 1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2쪽, 국제교류협력강화 사업은 SAI 감사원장회의 참석 비용을 반영하는 등 올해보다 2억 800만 원이 증액된 10억 6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쪽, 감사기구 역량강화 사업은 외국 감사원 관리자 초청 연수 경비 등으로 올해와 동일한 수준인 2억 9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4쪽, 감사교육원 수입대체경비는 구내식당 무기계약직 처우 개선 예산을 반영하는 등 올해보다 1억 200만 원이 증액된 6억 7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5쪽, 감사연구활동경비는 운영비를 8500만 원을 증액하고 여비와 연구용역비는 각각 2800만 원, 3000만 원을 감액하는 등 올해보다 2700만 원이 증액된 5억 3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나오셔서 공수처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오동운
 안녕하십니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입니다.
 존경하는 정청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5회계연도 예산안을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예산안은 과학적 수사 인프라 구축과 반부패 수사 및 공소역량 강화 등을 통해 공수처 본연의 업무인 고위공직자의 부패범죄에 대한 수사 활동을 재정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예산안 총규모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별도의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252억 68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내년도 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대한 고도화 및 유지보수 비용과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에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디지털포렌식 장비 구축 등이 반영된 정보화 사업 예산을 106억 4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고위공직자 범죄에 대한 원활한 수사 활동 지원을 위한 수사 및 공판 활동 예산을 14억 6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직원 보수 등을 지급하고 원활한 기관 운영을 위한 인건비 및 기본경비를 131억 6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책자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겸허히 받아들여 내년도 계획하는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내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나오셔서 헌법재판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원헌법재판소사무처장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김정원입니다.
 존경하는 정청래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님과 모든 법사위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5년도 헌법재판소 소관 예산안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헌법재판소의 2025년도 예산안은 심판업무 체계를 강화하고 인적·물적 기반을 확충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배부해 드린 예산안 개요를 중심으로 주요 내용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2억 4400만 원으로 금년 대비 3억 97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2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585억 2600만 원으로 금년 대비 17억 6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내년도 세출예산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13쪽입니다.
 인건비는 직제 증원 및 처우개선분 등을 반영하여 금년 대비 12억 5900만 원 증액한 347억 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쪽, 기본경비입니다.
 관사임차보증금 순감 및 공무직 근로자 임금인상분 등을 반영하였으며 금년보다 4900만 원 감액한 73억 8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5쪽입니다.
 주요 사업비는 금년 대비 3.5% 증액한 163억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업은 헌법재판정보화 등 3개 사업이며 총 11억 4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증액 폭이 가장 큰 사업은 헌법재판정보화로 5개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능형 헌법재판시스템의 마지막 단계를 차질 없이 완수하고 서증 관리시스템을 신규 구축하여 헌법재판을 보다 원활히 지원하기 위해 10억 5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감액 사업은 본부 운영 지원 등 5개 사업으로 내역사업 완료 등을 사유로 5억 9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 외에 국선대리인보수등 사업과 예비금은 전년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법재판소 운영에 의미 깊은 조언과 격려를 보내 주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헌법재판소가 본연의 임무를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나오셔서 대법원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대엽법원행정처장천대엽
 안녕하십니까? 법원행정처장입니다.
 존경하는 정청래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2025년도 대법원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지적해 주시는 위원님들의 고견을 충실하고 면밀히 검토하여 사법부 발전의 소중한 계기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예산안은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 구현, 사법서비스에 대한 국민 접근성 제고, AI 활용을 통한 업무 개선, 안전한 법원 구현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 총규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1조 1716억 원으로 금년 대비 534억 원 감소가 예정됩니다. 세출예산은 2조 3127억 원으로 금년 대비 1388억 원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대법원 예산 및 기금안의 주요 특징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재판 지연의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감정과 관련하여 감정관리절차 지원 신설 그리고 장애인과 외국인 등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통번역 제도 개선 등으로 재판절차 지연을 해소하고 신속한 재판을 구현하고자 했습니다.
 둘째, 사건기록 전자화 지원 사업의 확대 그리고 신속한 판결서 공개로 사법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을 제고하고자 하였습니다.
 셋째, 차세대 전자소송시스템 개통, 법원 AI 플랫폼 구축으로 법원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넷째, 보안 관련 장비 확충을 통하여 안전한 법원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사법부에 주어진 책임과 기능 수행을 위한 필수적인 소요로 편성되었습니다.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으로 국민에게 신뢰받는 법원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사법부 예산에 대해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6개 기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일괄하여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환철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6개 기관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간략히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철수석전문위원정환철
 수석전문위원입니다.
 법사위 소관 6개 기관의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실에서 공동 작성한 검토보고서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 요약본과 총괄본을 함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총괄본 1페이지, 법사위 소관 6개 기관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개관입니다.
 법무부, 법제처, 감사원 등 6개 기관의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총지출 규모는 전년 대비 2640억 원이 증액된 7조 709억 원입니다.
 일반회계는 세출 기준 법무부가 4조 4005억 원, 대법원 1조 9780억 원 등 6개 기관 총 6조 6593억 원으로 전년 대비 2321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세출 기준 법무부의 교도작업특별회계 1236억 원, 대법원의 등기특별회계 2785억 원 등 2개 특별회계에 전년 대비 1014억 1500만 원이 감액된 4022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한편 기금운용계획안의 경우 지출 기준으로 법무부의 범죄피해자보호기금 1448억 원, 대법원의 사법서비스진흥기금 3902억 원 등 2개 기금에 전년 대비 1667억 2000만 원 증액된 5351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총괄본 3페이지입니다.
 예산안 검토사항을 총괄해 드리면 법무부와 대법원 등 6개 기관의 90개 사업에 대하여 총 124건을 세부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기관별 주요 검토사항입니다.
 먼저 총괄본 4페이지, 법무부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6페이지 12번, 검찰 특수활동비입니다.
 7개 세부사업에 편성된 검찰 특수활동비는 2024년 대비 8억 원이 증액된 80억 900만 원으로 마약범죄, 보이스피싱, 전세사기 등 민생 침해 범죄, 금융·증권 범죄 등 국민생활 밀접 범죄 수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목적으로 마약 수사 등 2개 세부사업에 집중하여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마약 등 민생 범죄에 적극 대응 필요성은 인정되나 전체 특수활동비 규모 증액이 적정한지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2023회계연도 결산 심사 등에서 우리 위원회는 특수활동비 제도개선 및 지출내역 공개 필요성 등을 지속적으로 요구한 바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4쪽은 넘어가고 5쪽으로 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총괄본 10페이지 31번, 행정서비스지원인력경비 사업은 법무부 청년인턴의 신속한 채용을 위한 제도개선과 함께 과다 편성된 활동지원비와 교통비의 감액 조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쪽으로 가겠습니다.
 6쪽, 교도작업특별회계입니다.
 11페이지 34번, 직업훈련 사업은 학점은행제 훈련 과정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강의 종류 간 연관성을 제고하고 훈련기관 간 학점 배분, 취득 등에서 형평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범죄피해자보호기금입니다.
 11페이지 38번, 실질적인 범죄피해자 등의 신변보호 강화 사업 중 신변보호장치 예산의 감액과 임시안전숙소 예산의 증액 조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동 사업은 신변보호장치 사업의 집행률 부진 탓에 지출 구조조정 대상으로 선정되었으나 2025년 신변보호장치 예산은 오히려 전년 대비 3억 1700만 원이 증액된 23억 62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반면 임시안전숙소 예산은 전년 대비 6억 7300만 원이 감액되어 실수요 대비 과소 편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신변보호장치 사업은 검찰청 보유분의 운용 실적이 매우 미흡하므로 최대 4억 원을 감액하고 감액한 예산은 임시안전숙소 사업에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12페이지, 법제처 소관입니다.
 14페이지 7번, 법제교육 및 법제전문인력육성 사업 중 나라키움 태안정책연수원에서 법제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편성한 강의실 임차료 4억 7850만 원은 무상 사용으로 방침이 변경됨에 따라 감액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쪽 가겠습니다.
 다음 총괄본 12페이지, 감사원 소관입니다.
 16페이지 6번, 국제교류협력강화 사업 중 국제기구 외부감사인 진출 추진 사업의 경우 단독으로 3개 국제기구 선거에 참여할 계획을 추진하는 것은 과도해 보이므로 국외업무여비를 감액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관입니다.
 17페이지 3번, 공수처 운영 기본경비 사업의 경우 대용량 보안 USB 구입비 조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수사 관련 부서에 근무하지 않는 인원에게까지 대용량 수사자료의 저장·전송 등을 위한 대용량 보안 USB를 지급할 필요성이 적다는 점을 고려할 때 단순히 정원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은 과다계상이므로 각 부서의 업무 특성과 실제 소요량에 맞추어 감액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총괄본 18페이지, 헌법재판소 소관입니다.
 18페이지 2번, 인건비의 경우 편성 규모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고 헌법재판을 위한 조사·연구 인력의 전문임기제 운영 관행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헌재는 연례적으로 발생하는 휴직, 퇴직 등으로 인한 결원 등을 고려할 때 인건비를 일부 조정할 필요가 있고 헌법재판을 위한 조사·연구 인력을 전문임기제로 운영하는 관행은 업무의 연속성 유지 등에 어려움이 초래될 수 있으므로 정원 범위 내로 포함시키려는 적극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20페이지, 대법원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21페이지 6번, 사법업무전산화 사업의 경우 사업일정 등을 감안할 때 예산의 연내 집행이 가능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2025년 판사의 재판업무를 지원하는 법원 AI 플랫폼 구축 및 법률자료 지능형 검색 모델 개발 사업을 신규로 추진할 계획인바 과거 정보화사업의 추진경과와 해당 사업의 과업특성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2025년도 예산 47억 600만 원이 연내에 전액 집행될 수 있을지 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쪽 등기특별회계입니다.
 22페이지 17번, 등기소 신·증축 사업의 경우 매년 집행률이 낮으므로 등기소 리모델링에 따른 이전비를 실제 소요액에 맞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끝으로 사법서비스진흥기금입니다.
 총괄본 23페이지 25번, 사법서비스 향상 사업의 경우 감정관리위원 보수 예산을 위촉절차의 소요 기간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2025년에 전문심리위원의 한 유형으로 감정관리위원을 새롭게 도입하고 17명의 신규 감정관리위원을 위촉할 예정인데 신규 위촉절차에만 통상 2개월 이상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여 보수 예산 일부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안과 관련한 서면질의는 수요일 오전 10시로 예정되어 있는 소위원회의 원만한 준비를 위해 반드시 오늘 회의 산회 전까지 행정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의사일정 상정의 건상정된 안건

(14시28분)


 다음은 고유법안을 상정할 순서입니다만 의사일정 제18항은 국회법 제59조에서 규정한 숙려기간 20일이 아직 경과하지 않았으므로 위원회 의결로 상정하려고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있으므로 국회법에 따라 표결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서 회의장에 계신 위원님은 모두 재석위원 수에 포함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방법은 국회법 제112조 및 제71조 단서에 따라 거수 표결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하는 위원님 손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반대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총 15인 중 찬성 10인, 반대 5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258)상정된 안건

4.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248)상정된 안건

5.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4587)상정된 안건

6.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136)상정된 안건

7.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165)상정된 안건

8. 형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272)상정된 안건

9.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이건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336)상정된 안건

10.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곽규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354)상정된 안건

11.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371)상정된 안건

12.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499)상정된 안건

13.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303)상정된 안건

14.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건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326)상정된 안건

15. 대통령 윤석열의 검사·대통령 재직시 중대비위의혹 및 배우자 김건희의 국정농단 의혹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박은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162)상정된 안건

16. 대통령실 수사외압 등 권력형 비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김용민 의원 등 22인 발의)(의안번호 2204611)상정된 안건

17. 외국대리인 등록에 관한 법률안(최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367)상정된 안건

18.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김용민 의원 발의)(의안번호 2204739)상정된 안건

19. 한동훈 전 법무부장관의 검사·장관 재직시 비위의혹과 자녀 논문대필 등 가족의 비위 의혹 및 여론 조작 의혹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차규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143)상정된 안건

20.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212)상정된 안건

21.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서미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219)상정된 안건

22.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서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04)상정된 안건

23. 공익신탁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147)상정된 안건

24.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215)상정된 안건

25.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339)상정된 안건

26.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박균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00)상정된 안건

2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209)상정된 안건

28.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218)상정된 안건

29.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서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337)상정된 안건

30.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장동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121)상정된 안건

31.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150)상정된 안건

32.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145)상정된 안건

33.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서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338)상정된 안건

34.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178)상정된 안건

(14시30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34항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까지 이상 32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노트북에 게재된 것으로 대체하고 바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먼저 정환철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부터 14항까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철수석전문위원정환철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14항까지 12건의 법률안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영호 의원 대표발의 공수처법 일부개정안은 공수처가 수사권 및 기소권을 갖는 사건은 다른 수사기관이 수사하도록 이첩하였다 하더라도 수사처 검사가 여전히 영장 청구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공수처의 당초 설립 취지, 수사재량권에 대한 견제·균형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한정애 의원 대표발의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안은 외국인등록증 원본이 아닌 전자적 이미지 형태 또는 복사본을 부정하게 사용한 자도 외국인등록증 부정사용죄로 처벌하려는 내용으로 신분증 이미지 도용 피해가 과거보다 커졌다는 점에 비추어 입법취지가 인정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정부 제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안은 2023년 3월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한 취지를 반영하여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외국인 보호기간의 상한을 18개월로 설정하고 외국인 보호 관련 심사 등의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외국인보호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내용입니다.
 다만 보호기간을 18개월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여 최대 36개월까지 보호가 가능한 점, 외국인보호위원회 구성의 대부분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 점 등은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와 부합하는지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3쪽, 의사일정 제6항 및 제11항 임오경·조인철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형법 일부개정안은 음주나 약물을 사용하여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 대해서는 심신장애로 인한 형의 감면 규정을 제한하는 내용입니다.
 다만 심신미약의 경우 현행 형법상 심신미약 감경규정이 필요적 감경에서 임의적 감경으로 이미 개정되어 음주 또는 약물로 심신장애를 초래한 자의 행위에 대해서는 형을 감경하지 않을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부터 제9항까지 박덕흠 의원, 한정애 의원, 이건태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형법 일부개정안은 변화한 시대 상황 및 최근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취지를 반영하여 형법상 친족상도례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다만 친족상도례 규정을 전부 삭제할 경우 국가형벌권의 과도한 개입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의사일정 10항 곽규택 의원 대표발의 형법 일부개정안은 현행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위력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폭행이나 협박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도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처벌의 공백을 방지한다는 점에서 입법취지가 인정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송석준 의원 대표발의 형법 일부개정안은 살인 예고 등 다수인의 생명·신체에 대해 위해를 가할 것으로 협박을 한 사람을 처벌하는 공중협박죄, 정당한 이유 없이 도로·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도검 등 흉기를 소지한 사람을 처벌하는 공공장소흉기소지죄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현행법의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입법취지가 인정됩니다.
 다만 개정안은 공중에 대한 협박과 흉기 소지의 구체적 의미, 외국 입법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도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6쪽, 끝으로 의사일정 제14항 이건태 의원 대표발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안은 형사소송법 제266조의3에 따라 검사가 열람 또는 등사하도록 한 서류 등의 사본을 국가기관 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공무원 또는 언론기관에 제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의 내용으로 검찰의 수사권 및 기소권 남용에 대한 감시수단 마련의 필요성과 함께 등사한 서류 등이 제출되어 남용될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에 숙려 기간이 경과되지 않아 법사위 전체 의결로 의사 상정을 한 18호 법안은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라는 점을 공지해 드립니다.
 다음으로 김성완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5항부터 19항까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완전문위원김성완
 전문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5항부터 제19항까지 주요 사항을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김용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통령실 수사외압 등 권력형 비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에 관련하여 특별검사제도를 이용하는 방법은 수사요구안에 따른 상설특검법 유형과 개별특검법 유형이 각각 제시될 수 있는데 어느 유형을 채택할 것인지 또는 2개의 유형을 병존하게 할 것인지는 구체적인 대상 사건의 내용, 특별검사 임명절차, 사건의 규모와 소요기간 및 수사의 난이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최수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외국대리인 등록에 관한 법률안은 대한민국에서 외국당사자를 위하여 활동하는 외국대리인의 등록, 업무 수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외국대리인 등록 제도는 형사적 제재의 측면과 비교할 때 국가 간의 불필요한 시비 발생 소지가 적고 투명성 제고 측면에서는 긍정적이나 간첩 활동 등을 억제하려는 목적의 달성에 있어서는 행정관리적이고 절차적인 성격이 강한 제정법의 특성상 그 실효성에 한계가 있을 수 있는 측면도 함께 고려하여 결정할 사안으로 보았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박동찬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0항부터 31항까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찬전문위원박동찬
 의사일정 제20항에서 제31항까지 12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 중 주요 사항을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요약본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입니다.
 의사일정 제26항 박균택 의원이 대표발의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직무수행 시 이사가 부담하는 의무를 구체화하고 대규모 상장회사에 대하여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며 상장회사 사외이사의 명칭을 독립이사로 변경하고 선임 비율을 확대하며 대규모 상장회사의 감사위원회 위원 분리선임을 확대하고 상장회사에 대하여 전자주주총회를 도입하는 내용입니다.
 우선 직무수행 시 이사가 준수해야 하는 내용으로 총주주의 이익 보호 노력 및 주주 이익에 대한 부당한 침해 금지를 명시하는 것은 이사의 지위에서 도출되는 의무 내용을 재확인·선언하는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총주주의 이익의 의미가 무엇인지 불분명하여 명확성의 원칙 위배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의 상장회사에 관하여 정관으로 집중투표를 배제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대주주를 견제하려는 제도 도입의 취지를 제고하고 경영 합리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집중투표 의무화로 인하여 회사의 자기결정권 침해, 의사결정의 지연과 기업경영 효율화 저하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상장회사 사외이사의 명칭을 독립이사로 변경하고 선임을 확대하는 것은 사외이사의 독립성을 강화하려는 취지로 보입니다.
 다만 사외이사의 명칭을 상장회사와 비상장회사를 구분하여 달리 사용하는 경우 비상장회사 사외이사의 독립성에 대한 오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고 전문성을 가진 사외이사를 선임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이사회 구성 및 회사 운영에 차질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대규모 상장회사의 감사위원회 위원 분리선임을 2명으로 확대하는 것은 감사위원회의 독립성을 강화하여 감사위원회 감사 기능의 실효성을 높이고 기업지배구조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감사위원회 위원은 이사의 지위를 가진다는 점에서 주주권 침해, 사적자치의 원칙 위배 등의 우려와 논란이 가중될 수 있고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정 변경이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상장회사에 대한 전자주주총회 도입은 주주들의 주주총회 참석 및 의결권 행사를 실효적으로 보장하고 총회 출석 저조로 인한 기업 의사결정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의 상장회사에 대하여 전자주주총회 개최를 제도 도입과 동시에 의무화하는 것은 전자주주총회 개최로 회사가 부담할 수 있는 경제적·법률적 위험을 예측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충분한 유예기간이 주어졌는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개정안에 대하여 법무부는 직무수행 시 이사가 부담하는 의무 구체화와 관련해서 각계 의견 수렴 중이고 나머지 내용에 대해서는 경제계 우려 등을 고려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10쪽입니다.
 의사일정 제30항 장동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아동학대살해죄의 미수범 처벌 규정을 신설하고 그 미수범에 대하여 검사가 친권상실의 선고 또는 후견인의 변경 심판을 의무적으로 청구하도록 하며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안교육을 수행하는 기관의 장 및 종사자를 추가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먼저 아동학대살해죄의 미수범 처벌 규정 신설은 범죄의 죄질과 보호법익, 국민 일반의 법감정 그리고 범죄 예방을 위한 형사정책적 측면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현행법상 검사가 친권상실의 선고 또는 후견인의 변경 심판을 의무적으로 청구해야 하는 범죄에 아동학대 중상해범죄, 상습범죄 외에 아동학대살해죄의 미수범을 추가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동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안교육을 수행하는 기관의 장 및 종사자를 추가하는 것은 아동학대범죄의 조기 발견 및 아동학대 신고의 사각지대 최소화 필요성과 다른 교육시설 종사자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개정안에 대하여 법무부는 중대아동학대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하고 피해아동의 권익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으로 적극 추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법원행정처는 피해아동의 신속한 보호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에서 기본적인 입법취지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화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2항부터 34항까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실전문위원이화실
 의사일정 제32항부터 제34항까지 3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주요 사항을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2항 정부가 제출한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공익법인 임원의 연령 결격사유를 19세 미만에서 18세 미만인 자로 완화하려는 내용으로 청년의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제출된 것입니다.
 의사능력이 인정되는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주식회사의 이사에도 취임할 수 있음을 고려할 때 비영리법인인 공익법인 임원의 연령 결격사유를 완화하더라도 법적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학술, 장학 등 자산 규모가 상당한 공익법인의 재산 관리 및 정관 변경 등에 관한 의결권을 18세 미성년자에게 행사하게 하는 것이 적정한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의사일정 제34항 윤준병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최고이자율의 법률상 상한을 연 25%에서 연 20%로 하향 조정하고 계약상 이자가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경우 이자에 관한 약정 전부를 무효로 하며 특히 최고이자율의 2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금전대차에 관한 약정 전부를 무효로 하는 내용으로 서민층의 과도한 이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취지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채무자가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통해 얻는 경제적 이익을 고려하지 않고 그 위험과 불이익을 채권자에게 모두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위배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체토론 순서입니다.
 지난 8월 23일 법사위에서는 2023년도 결산과 고유법안 상정을 같이 한 일이 있습니다. 그때 일괄해서 같이 토론하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한 바 있습니다. 오늘도 예산과 법안 같이 토론하는 것으로 하시고요.
 우선 수요조사를 좀 하겠습니다.
 토론을 하실 분 손 한번 들어 보시고요.
 그러면 다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토론시간은 5 플러스 1분으로 하고.
 잠깐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안 하실 분 손 드세요’ 그러면 조금 손 들기가 거시기해서 ‘토론하실 분 손 드세요’ 그랬더니 다 드시네요.
 순서 뽑아 주세요.
 송석준 위원님이 먼저랍니다.
 오늘 앞에 하고 싶지 않은데.
 순서가 그렇답니다.
 송석준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5 플러스 1분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하고 법률안을 같이 하니까 상당히 혼란스럽네요.
 일단 법률안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좀 하겠습니다.
 15 안건 대통령 윤석열의 검사·대통령 재직시 중대비위의혹 및 배우자 김건희의 국정농단 의혹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그리고 18호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19호 한동훈 전 법무부장관의 검사·장관 재직시 비위의혹과 자녀 논문대필 등 가족의 비위 의혹 및 여론 조작 의혹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결과적으로는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한동훈 대표 그리고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을 하자 이런 얘기 같은데요.
 정말 우리가 그동안에 특검안에 대해서 또 많은 탄핵안에 대해서 우리 법사위를 통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논리는 한결같습니다. 근거 자체도 모호하고 오로지 정쟁과 정쟁을 위한 이런 법안을, 분명히 이것이 국회에서 다수 이런 횡포로 본회의 의결이 되겠지요. 그러면 다시 또 대통령 재의 요구가 있을 것이고 그러면 또 여기서 재의를 할 것이고 그러면 또 부결될 것이고. 이런 도돌이표의 반복 정쟁을 계속하자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어요.
 지금 내일모레 11월 15일이면 이재명 야당 대표에 대한 첫 판결이 나오지요. 판결을 앞두고 뭔가 관심을 흩트리고 뭔가 국민들에게 더 큰 문제가 있는 듯이 보여 주자는 이런 정말 정쟁을 위한 정쟁 입법 아닙니까?
 우리가 여러 번 타 봤잖아요. 특검 열차를 타 보고 또 탄핵안은 하나하나를 다 따져 봤잖아요. 심지어 여기 증인들까지 채택해서 증언을 듣고 또 서울구치소 현장까지 가서 다 그 상황을 체크를 해 보니까 다 거짓말, 억지 또 여기 증인들 사이에서도 여기서 원하는 답이 안 나오고 서로 엇갈리는 답이 나와요.
 이런 식의 근거 없고 그냥 무조건 한번 이슈화해 보자, 정쟁화해 보자. 지금 이 시간에도 서민들의 민생은 타들어 갑니다.
 대한민국 안보 위기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여기 국방부장관님께서도 오셨지만 북한군 1만 명 이상이 이제는 우크라이나 전선에 투입이 된답니다. 그게 남의 일이 아니지요. 거기서 세계 안보를 저해할 뿐 아니라 돌아올 때 그 후폭풍은 결국 우리 한반도에 직접적인 안보 위협으로 다가올 겁니다.
 이 엄중한 시기에 우리가 꼭 필요한 법안 또 대한민국의 안보, 민생 살리기 여기에 집중해야 될 국회가 이게 뭐 하는 경우입니까? 도돌이표 반복 정쟁, 국민들 보기에 국회 더 이상……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자기 얼굴에 침 뱉기를 자꾸 해야 되는 건지 저는 아무리 따져 보고 따져 봐도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 3개 특검 법안에 대해서는 우리 여기 법사위 차원에서 조용히 내려 놓읍시다. 조용히 여기서 부결시켜서 우리가 정쟁을 위한 정쟁 또 제 얼굴에 침 뱉기식 부끄러운 국회의 모습을 국민들과 세상에 보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제가 법안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요.
 이것에 대해서 법무부장관님 한 말씀만 짧게……
박성재법무부장관박성재
 벌써 재의결 요구 절차에 따라서 부결된 법안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발의하고 또 추진하는 것은 다소 좀 문제가 있다고, 저희들이 받아들이기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좀 있습니다.
 정말 답답하시지요? 결국 결론은 뻔한데 자꾸 이것으로 온통 국민들을 헷갈리게 하고 국민들을 화나게 하고 결국은 국회가 욕을 바가지로, 바가지가 아니라 이건 뭐 진짜 덤프트럭으로 정말 수백 대의 욕과 질타를 우리에게 스스로 자업자득하고 있는 이 현실이 기가 막힙니다.
 1분 더 주세요.
 다음은 예산과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법무부장관님!
박성재법무부장관박성재
 예.
 최근에 우리 사회는 부지불식 중에 이제는 글로벌 사회의 중심에 섰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저출생 시대, 물론 요즘 윤석열 정부의 노력으로 출산율이 많이 좋아지고 결혼 비율도 높아졌다고 합니다. 좋아지기는 하지만 현실에 비추어서 우리는 여러 가지 산업현장에 인력이 부족합니다, 고급인력서부터 단순인력까지. 바로 그러한 부족한 부분을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이 채워 주고 있고 또 우리 반도체나 이런 첨단산업 분야에는 세계의 우수한 인재들이 한국의 첨단산업 분야에 찾아오고 또 협업을 하면서 지금 세계의 신산업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반해서 우리가 이런 외국인 정책, 특히 이민정책에 대해서는 좀 더 촘촘하게 꼭 필요한 이민을 어떤 식으로 또 오신 분들을 사회통합적으로 어떻게 잘 끌어안을지에 대해서 좀 더 섬세한 연구를 위해서는 우리가, 이민정책연구원이 보니까 아직은 굉장히 취약합니다. 여기를 좀 더 보강해서 또 예산도 확충을 해서 정말 체계적인 외국인 정책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의견을 좀 주시지요.
박성재법무부장관박성재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우리 사회의 외국 인력 도입의 시급성과 또 동시에 외국 인력이 우리 사회에 잘 적응하도록 하는 사회통합의 노력이 중요한 것은 틀림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와 관련돼서 이민정책연구원 같은 곳에서 좀 더 심도 있는 연구와 정책 방향을 조언을 해 주면 좋은 결과가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대폭 확충, 내실화를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동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의사일정 제26항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상법 개정안, 박균택 의원님께서 좋은 법안을 발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법안 자체에 대한 반대보다 몇 가지 점에 대해서 우리가 신중하게 검토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려고 합니다.
 상법과 같은 기본법, 제3편 회사법의 기본 틀을 바꾸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도개선의 취지에 그리고 주주 보호를 강화해야 된다는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그 구체적인 방법들에 관해서는 학계와 경제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신중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법 제3편 회사편에 흐르고 있는 큰 원칙은 회사의 의사결정의 자율성 그리고 기업경영의 효율성이 보장되어야 된다는 것이고 주식회사의 경우에 자본 다수결 원칙 이것이 기본원칙인데 이런 회사의 의사결정의 자율성과 기업경영의 효율성 그리고 자본 다수결 원칙에 대해서 어떤 예외를 인정하거나 그 제한을 가할 때는 매우 신중하게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법안에서 개정하려고 하는 여러 내용들은 지금 이러한 의사결정 그리고 기업의 효율성 그리고 자본 다수결 원칙과 관련된 여러 제도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서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직무수행 시 이사가 준수해야 되는 내용으로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노력 이에 대해서 명시하는 조항도 포함돼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이 지적한 것처럼 총주주의 이익의 의미가 무엇인지, 물론 규범적인 법률 용어가 사용된 것이 없지는 않지만 그에 대해서 조금 더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집중투표를 배제할 수 없도록 일정 규모 이상의 상장회사에 관해서는 이런 제도가 포함되어 있는데요. 집중투표제라는 특정 투표 방식을 강제하는 것은 기업의 의사결정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집중투표제를 강제하는 입법례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집중투표 의무화로 인해서 전문위원도 밝힌 것처럼 회사의 자기결정권 침해, 의사결정의 지연과 기업경영 효율성 저하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도 있다는 점을 감안해서 법안 심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외이사 명칭을 상장회사와 비상장회사를 구분해서 달리 사용하는 경우에 대한 문제점 그리고 감사위원회 위원 분리선임을 2명으로 확대하는 것 등에 대한 문제점도 자본 다수결 원칙에 대한 제한이 될 수 있고 또 주주권 침해가 될 수 있다는 전문위원의 의견이 있는 것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상장회사에 대한 전자주주총회 도입은 지금 법문에는 병행 전자주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이 밝힌 것과 같고요. 주요국의 사례를 본다면 병행 전자주총뿐만 아니라 완전 전자주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입법례들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제도를 도입할 때 어떤 것이 기업의 의사결정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도모함과 동시에 주주들의 의사결정권을 더 잘 보장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두 가지를 비교하면서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법무부에서도 이에 대해서 여러 의견을 수렴하고 있을 테고요 아마 재계에서도 또 학계에서도 이에 대한 여러 논의가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기본법인 상법의 여러 제도들을 개정할 때는 여러 충돌되는 이해를 잘 조정해서 이번에 개정이 이루어질 때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법무부장관님, 이에 대한 의견을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박성재법무부장관박성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여러 조항과 그 조항들에 따르는 우려사항들에 대해서 저희들도 같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법의 기본조항 개정에 대해서 학계와 경제계 등에서 아주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어서 이들의 의사와 이익을, 이해를 조정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입법 과정에서 앞으로 더 많은 연구를 하고 의견을 들어서 조정과 입법에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법안에 대한 토론은 이것으로 하고요.
 예산과 관련해서 아까 위원장님께서 법무부의 특활비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특활비 관련된 여러 사항들이 바꿔야 될 부분이 있고 개선돼야 될 부분이 있고 또 특활비가 국회를 통해서 잘 감시되고 국민들에게 공개돼야 될 필요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제도개선이 계속해서 이루어져 왔고 특활비의 규모가 계속해서 축소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이 특활비는 법무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각 여러 부처에 흩어져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지금 다른 부처에서도 어느 정도로 이것이 공개되고 그 제도개선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는지 균형을 맞춰서 이에 대한 예산 심사가 이루어질 필요도 있다는 말씀을 여기에서 드리는 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께 한 말씀 드립니다.
 지금 국방부장관께서 나와 계신데 의사일정 24항과 25항, 두 법률 때문에 나와 계십니다. 그리고 예산안과는 특별한 관계가 없으세요. 그리고 오늘 이것이 의결하는 것이 아니라 법안소위로 회부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국방부장관께 질의할 위원이 계시면 손 한번 들어 보세요. 먼저 하고 이석시키려고 그럽니다.
 24항과 25항이 무슨 법안이냐면요 잠깐 설명드리면 24항은 전용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인데 하급자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간음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추행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엄격하게 하자는 내용인 것 같고요.
 25항 임종득 의원이 대표발의한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간첩법 개정안입니다. 외국인에 대해서도 간첩죄를 적용하자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특별하게 질의할 분이 안 계시면 이 두 법안에 대해서 국방부장관께서 잠깐 말씀하시고 이석시키는 걸로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잠깐 이 두 가지 법안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김용현국방부장관김용현
 위원장님,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24번 군형법 관련해 가지고 전용기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것인데요. 이것은 하급자에 대한 위계 또는 위력으로 간음 및 추행하는 처벌이 없기 때문에 그 처벌의 근거를 새로 만들자 하는 제안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개정취지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이게 법정형에 있어서 비례원칙, 균형성, 형평성 측면에서 좀 살펴봐 주십사 요청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법정형을 보면 이 형을 고려해 봤을 때 수감돼 있는 인원을 보호하는 사람이 간음한 것과 똑같은 형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전체적으로 비례성이나 형평성 측면에서 조금 살펴봐 주시면 감사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25번과 관련해서는 정보사의 간첩죄와 관련한 문제 때문에 이것이 불거졌는데 간첩행위를 한 자, 군사기밀을 외국에 누설한 것에 대한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 자를 간첩죄로 처벌하는 근거를 만들자는 의견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많은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 국방부에서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첩죄 부분은 여야가 특별한 이견은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국방부장관은 이석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국토 방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현국방부장관김용현
 감사합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처장님이 한 칸 옮겨 주시고, 공수처장님 드디어 한 칸 옆으로 옮겨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장관과 감사원장께 질의하겠습니다.
 2025년도 정부 예산안을 평가해 보면 재정수입을 악화시키면서 권력기관과 고위공무원 월급은 증액하고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재산, 역사를 지키는 재난·안전 예산 등 미래를 대비한 예산을 축소했다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상속세율을 최고세율을 인하하고 초부자 감세, 부담금 폐지로 재정수입이나 여건은 점점 악화되는 게 올해 예산안 특징입니다. 그리고 김건희 여사 등 김건희 여사표 예산은 그야말로 묻지마 예산으로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현재 법무부, 검찰, 감사원, 여기의 특활비나 특경비 또 관서 업추비는 증액되고 있습니다. 지금 법무부를 보면 특활비 증액 상위 부처의 상위권으로 올라오고 있고요 감사원도 예산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민주당 최고위에서 의결을 했습니다. 권력기관의 특활비는, 영수증이나 이런 걸로 특활비의 목적대로 제대로 사용되지 않았다 이렇게 추정되는 예산들을 제대로 사용했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면 특활비는 법사위에서 전액 삭감을 하겠다 그동안 이렇게 공언을 해 왔고요. 거기에 우리 민주당 최고위의 입장은 만약에 상임위에서 삭감된 예산이 예결위에 가서 다시 살아나는 그런 일은 없도록 하겠다. 그래서 권력기관들의 특활비나 업추비 등 그 정당성이나 목적, 범위 내로 사용했다는 것이 입증되지 않으면 전액 삭감하겠다는 것이 지금 민주당의 입장입니다.
 (정청래 위원장, 김승원 간사와 사회교대)
 그래서 그동안 검찰, 법무부, 감사원의 특활비에 관해서 목적대로 제대로 사용했다는 것을 입증하는 자료를 수차례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양 기관이 아직 제대로 제출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감사원의 경우에는 열람은 시켜 줬지만 그 내용은 매우 부실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두 기관 모두 특활비에 대해서 제대로 입증하지 못했다라는 것이 저희 민주당 법사위의 입장이고요. 이번 주부터 관련 예산안 심의가 시작이 되니까 오늘이라도 만약에 영수증이나 입증 자료 제출을 할 수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제출하시겠습니까?
최재해감사원장최재해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지난번에 현장 검증 오셨을 때 저희들……
 그것이 부족하다는 게 지금 현재 저희들 입장입니다.
최재해감사원장최재해
 특활비의 성격상 모든 걸 증빙을 다 갖추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간 최대한 저희들이 어떻게 통제되고 어떻게 집행되고 있는지 또 추가로 필요하다면 또 자료를 갖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부는?
박성재법무부장관박성재
 국회 예산심사권에 대한 존중은 저희들이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법원 판결과 기재부 지침에 따르는 기밀유지의 필요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여러 가지 집행내역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압니다. 이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미흡하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많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특활비 본연의 기밀유지의 필요성이라는 부분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입증이 되지 않았다라고 보는 것이 법사위 민주당의 입장이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법무부장관님께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화영 부지사가 지난 법사위에서 증인으로 와서 수원지검 1313호 검사실 바로 옆에 있는 창고라는 공간에서 진술 세미나가 반복적으로 진행됐고 또 연어 파티가 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이화영 부지사가 진술했던 연어 파티, 술 파티, 증인들 회유하는 그런 내용이 실제로 있었다는 것을 증명해 줄 수 있는 쌍방울의 법인카드 사용내역이 언론을 통해서 공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원지검 근처에 있는 무슨 연어 광교점이라는 음식점에서 결제가 된 카드가 나왔는데요. 이것은 바로 이화영 부지사가 말한 연어 파티를 통한 증인 진술 회유가 있었다는 것을 사실상 입증해 줄 수 있는 정황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연어 외에도 쌍방울 법인카드가 김성태와 방용철이 수원지검에 출정한 날에 집중되어서 카드가 사용되어 있는 그런 내역도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연어 파티나 진술 파티가 있었고 증인들이 출정할 당시에 쌍방울 카드가 집중적으로 사용된 것을 볼 때에 이화영 부지사의 진술 세미나, 연어 파티 혹은 진술 회유 이런 것이 있었다는 것을 지금 상당히 입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장관님, 이 부분에 관해서 법무부에서 해당 검사를 감찰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감찰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박성재법무부장관박성재
 저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진술 세미나나 연어 파티가 있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내부 확인한 내용으로는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알고 있고……
 감찰을 해 보셨나요? 사실 파악이나 수사를 해 보셨나요?
박성재법무부장관박성재
 감찰이 아니라 사실 확인을 해서 수원지검에서 자료를 다 배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번에 새로 증거가 나왔습니다.
박성재법무부장관박성재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카드도 제가 언론을 통해서 이렇게 보니까 지난번 이화영 지사가 여기 나와서 증언할 때는 6월 18일, 19일 날 연어 파티가 있었다고 뭐라고 했던 것 같은데 언론에 공개된 카드는 날짜가 전혀 다른 것으로 저는 봤습니다.
 진술 세미나가 여러 번 있었기 때문에 정확한 날짜를 기억하지 못하는 건 당연하고요. 그리고 검찰에서 출정기록을 제출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 부분을 입증을 할 수가 없습니다.
박성재법무부장관박성재
 저희들 지난번에 보실 수 있도록 자료를 다 드렸지 않습니까?
 그건 구치소에서 낸 자료고요.
박성재법무부장관박성재
 그 자료가 그 자료지 따로 있을 수가 있습니까?
 검찰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실제로 자료가 일치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박성재법무부장관박성재
 그렇지 않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관해서 감찰이 필요하다고 보이는데 검토를 해 주십시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 조배숙 위원입니다.
 법무부장관님, 오늘 의사일정 제15호, 18호, 19호를 보면 특검이 있는데요. 검토해 보셨지요?
박성재법무부장관박성재
 예.
 저도 보니까 우선 지금 특별검사후보 추천권 문제가 이 3건 다 여당한테는 후보 추천권을 주지 않았고 야당과 또 야당 교섭단체, 야당 비교섭단체에만 추천권을 줬습니다. 상당히 문제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지난번에 몇 번 국회를 통과했지만 재의결 요구해서 폐기됐고 지금 세 번째인 것 같은데 계속 이게 반복이 되는데 이런 문제점 등등 해서 재의결 요구를 했지만 통과되지 않았고 그러면 뭔가 좀 개선이 되어서 그 법안이 발의가 돼야 되는데 그런 문제점은 전혀 시정되지 않았어요.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물론 다수 의석이니까 본회의 통과는 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장관님께서 국무회의에서 다시 심의할 때 이런 부분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박성재법무부장관박성재
 법무부장관으로서는 똑같은 법률안에 같은 내용의 위헌성과 문제점을 반복해서 지적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지금까지 의원님들께서 새로이 발의한 내용조차도 기존에 저희들이 위헌성이 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한 내용이 시정되지 않은 상태로 동일하게 반복돼서 발의되고 있어서 법무부장관 입장에서는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참 어렵습니다.
 답답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점이 전혀 개선되지도 않고 이게 재의결 요구해서 통과되지 않을 거라는 걸 알면서도 반복하는 것 저는 국정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지난 토요일 날 민주당에서 아주 대규모 규탄대회가 있었습니다, 아주 총동원령을 내려 가지고. 그런데 저는 다수 절대 의석을 점유한 원내 1당이 장외로 나간다는 것은 그 목표하는 바가 우리 헌법 질서가 허용하는 범위를 넘어서 있다는 방증이라고 생각합니다.
 명분은 현 정부 규탄이라고 하지만 전국에 총동원령 내리면서 머릿수로 위력을 과시해서 국정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그것은 이재명 무죄라는 여론을 조성해서 11월 15일, 25일 선고 예정된 사법부를 압박하려는 속셈입니다.
 법원행정처장님, 실제로 민주당 위원들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법부의 판단도 대중의 여론을 감안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11월 9일 날에는 민노총, 11월 16일에는 시민단체 집회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그 목표는 말은 규탄이고 특검이지만 사실은 선고, 법원 판단에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이재명 무죄라는 여론을 조성해서 압박하려는 속셈입니다.
 사법부는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 좀 신경 쓰이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천대엽법원행정처장천대엽
 누차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법부는 여론에 의해서가 아니라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서 각자 독립적인 재판을 하는 것을 저희들 기본 원칙으로 삼고 있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일선 법관들을 두루 만날 때 모든 법관들이 자신들의 사법적인 독립성을 믿고 지켜봐 달라는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조금도 흔들림 없이 법과 원칙과 양심에 따라서 판결해 주실 것을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천대엽법원행정처장천대엽
 예.
 그리고 또 다시 법무부장관님, 특활비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이 특활비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드는 수사 경비 아닙니까?
박성재법무부장관박성재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아주 필요한 최소한도예요. 그래서 지금 많이 깎였습니다.
 제가 보니까 2017년도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마른 걸레에서 더 짤 것도 없다’ 그리고 또 21년도에는 ‘거의 한계점까지 왔다’, 그런데 이것을 지금 전액 감액할 수도 있다는 거 아닙니까?
 1분만 더 주십시오.
 예.
 저는 이게 검사 탄핵의 연장선상에서 특정 수사를 이유로 정말 필요한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수사 경비까지 삭감하는 것은 보복 표적 삭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예결위 심사 단계에서 특활비가 있는 다른 부처가 있어요. 경찰도 있고 해경도 있고 감사원, 공수처, 국회, 국세청 있습니다. 그러면 다 동일한 심사방식 기준으로 심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특활비에 대해서 그러나 좀 문제점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하려고 하시지 않습니까? 말씀 좀 한번 해 보십시오.
박성재법무부장관박성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 나름 특활비 집행이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장치를 마련해서 최소한 견제와 감시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전현희 위원님께서 그다음에 또 위원장님께서 미리 전액 삭감이라고 공언을 하시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답답합니다.
 특활비라는 게 수사에 꼭 필요한 필수 불가결한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전액 삭감하는 것은 국민에게 절실한 그런 중요한 수사를 하지 마라 하는 의미로도 저희들이 들리기도 합니다. 1회 특검 비용보다도 적은 예산입니다, 전국 검찰의 특활비 1년 예산이라는 게.
 저희들 추산해 보니까 1회 특검 비용이 거의 100억 가까이 소요가 되는데 지금 72억이 전년도 예산이었습니다. 이 부분을 과연 이렇게까지 저희들한테 편성을 안 하겠다고 공언하시는 게 어떤 의미인지 저희들이 고민이 많이 되고요.
 저희들 나름은 법에서 지침으로 그다음에 법원 판결에 따라서 특활비 본연의 의미를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자료를 열심히 내려고 하고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미흡하다고 하시니까 달리 어떻게 해야 될지 그 방법이 과연 무엇이 있는지 참 고민되고 망설여지고 그렇습니다. 좀 깊이 생각해 주시고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장관님, 법원 판결 취지대로 맞춰서 자료를 안 내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재부에 편성지침도 있고 집행지침이 있는데 그 집행지침에 따라서 한 것도 아니라는 의혹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유일한 관리 감독기관인 국회에서 보자고 하는데 그것을 안 내놓으시니까 정청래 위원장님께서 계속 그러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박성재법무부장관박성재
 저희들 대검에……
 다른 위원님들이 또 질의하실 것 같으니까요 그때 추가로 말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김용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 남양주병 김용민입니다.
 지난 주말 집회가 굉장히 뼈아팠나 봅니다. 국정 혼란을 위한 집회라는 말씀들이 있으신 것 같은데 국정이 있습니까? 뭐 있어야 혼란이 있고 말고 하지요.
 오늘 어떤 날입니까? 국회에서 대통령이 와서 시정연설 해야 됩니다. 앞으로 2025년 예산 이렇게 편성했으니까 국회에서 심의해서 우리가 잘 쓸 수 있게 결정해 주십시오라고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 와서 요구를 해야 되는 날인데 대통령이 안 왔습니다.
 국정 내팽개치고 지금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음지의 대통령입니다. 음지로 다 숨어들어요. 양지에는 오지도 못합니다. 이런 대통령의 국정을 민주당이 혼란시킨다고요? 혼란시킬 국정이 하나라도 있으면 좀 얘기를 해 보십시오. 진짜 답답합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뭘 해야 저희가 지적이라도 하지 맨날 아무것도 안 하면서 민주당이 발목 잡아서 못 한다고요? 아이고, 저희가 맨날 협조하겠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민생 관련된 정책 내놓으시라고, 적극 협조하겠다고. 뭘 내놓지를 않아요.
 그리고 볼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아까 잠깐 얘기 나왔는데 법원행정처장님, 형사재판에서 진술의 임의성을 피고인이 다투면 임의성이 있다라는 입증을 누가 합니까?
천대엽법원행정처장천대엽
 당연히 검사가 해야 된다고……
 당연하지요. 검사에게 입증 책임이 있지요?
천대엽법원행정처장천대엽
 예.
 연어·술 파티가 있었고 그 술 파티에서 진술이 임의성이 없고 조작됐다라는 주장을 한다라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그 주장이 맞는지 틀린지에 대해서 누가 입증해야 됩니까?
천대엽법원행정처장천대엽
 구체적인 사실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기는 곤란하지만 모든 형사 유죄 증명을 위한 책임은 검사에게 있다라는 것은 기본 원칙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나왔지요. 쌍방울 법인카드 사용내역 법무부장관님도 보셨는데요. 이게 5월 29일 날 쓴 카드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 그날 이화영, 김성태, 방용철이 똑같이 출정해서 똑같이 저녁 늦게까지 조사받고 똑같이 돌아간 기록이 있습니다. 이런데도 술 파티가 없다고요?
 검찰이 입증해야 돼요. 방금, 이게 기본적인 법리입니다. 진술의 임의성을 다투면 검찰이 ‘그런 술 파티가 없었습니다. 진술에 임의성이 있습니다’를 입증해야 됩니다.
 그 부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시고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답변을 따로 듣지는 않고요. 지적만 할게요.
 그리고 특활비 들어가기 전에 이것도 한번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 특검법 지금 또 얘기하시는데요.
 지난주에 대통령 육성이 나왔습니다. 참, 여러분들도 이 대통령 밑에서 일하고 계신 장관님들, 정부 관계자들 참 부끄러웠을 겁니다. 얼굴도 들기 힘들 지경이었을 거예요. 야당인 우리조차도 부끄러워서 얼굴을 못 들겠더라고요. 현직 대통령의 수준이 저거밖에 안 되는가.
 어떻게 명태균 씨라는 사람에 대해서 저렇게 겁이 나서 뭔가를 같이 비밀을 공유하는 사람처럼 저렇게 꼼짝 못 하고 있는가. 게다가 불법적인 것을 저렇게 쉽게쉽게 얘기하면서 공천 거래를 하고 있는가. 정말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이런데도 특검 안 한다고요? 이런데도 수사 제대로 안 하고 있는데 이런데도 특검을 안 한다고요? 정말 창피합니다.
 거부권 그리고 재의 요구 부결된 것들이 반복되고 있다, 달라진 게 없다라고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대통령의 지지율은 역대 최저로 떨어졌습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국민들은 다 알고 있어요. 대통령이 자기와 자기 부인에 대한 거부권을 남발하고 있고 범죄를 숨기려고 하니까 지지율로 지금 심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리에서 대통령 탄핵을 외치고 있어요. 이런 상황인데도 아직도 반성 못 하고 특검 하면 안 된다고요? 똑같이 부역하는 겁니다. 이 부끄러운 범죄 정부에 부역하고 있는 것밖에 안 됩니다. 하루빨리 꿈에서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김승원 간사, 정청래 위원장과 사회교대)
 특활비 한번 보겠습니다.
 보여 주세요.
 검찰청 특활비 보니까 특이하게 이번에 마약 수사를 2배 이상 늘렸네요. 마약 수사 줄어들다가 왜 마약 수사 특활비가 늘어났을까? 이상합니다. 다른 거 특활비 줄이다가 보니까 뭐 늘리고 싶은데 늘릴 게 없으니까 마약 수사 그냥 하나 늘린 거 아닐까요?
 이게 지금 마약 사건이 많습니까? 뭐 있었지요. 아주 중요한 사건, 이 정권이 찍어 눌러 버렸지요. 마약 수사 좀 하려고 하니까 백해룡 경정을 찍어 눌러 버린 그런 짓을 하려고 또 찍어 누르려고 혹시 이 특활비 주는 거 아닙니까, 수사 찍어 누르라고?
 1분만 더 주시면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다음 페이지 보여 주시지요.
 특활비 제대로 썼습니까? 지난번에 증인으로 나왔던 임선웅 기자, 6만 건 검토했는데 단 한 건이라도 제대로 썼으면 자기가 기사를 쓰려고 했답니다. 단 한 건도 제대로 쓴 걸 못 봐서 지금 기사를 못 쓰고 있답니다.
 보십시오.
 코웨이 공기청정기 렌털비 처리하고 파리바게트 할로윈 케이크 샀고, 전출기념 단체사진 찍었습니다, 특활비 가지고. 그리고 국정감사 우수 검사 격려로 50만 원 주고.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입니까? 특활비 가지고 사적으로 남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범죄 아닙니까?
 게다가 가장 최근에 서울중앙지검에서 뭘 했습니까?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명품백 수수 무혐의 그리고 주가조작 무혐의 했지요?
 법무부장관님, 8·9·10월 달 서울중앙지검의 특활비가 얼마가 내려갔는지 한번 확인해 보고 싶습니다. 이 무혐의 하고 성과급 파티한 거 아닌지 매우 궁금합니다. 온 국민이 궁금해할 것 같아요. 무혐의 하고 성과급을 도대체 얼마나 줬을까, 얼마나 받았을까.
 한번 자료 내 보십시오.
박성재법무부장관박성재
 검찰에 성과급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국정감사 우수 검사 성과급을 이렇게 줬어요. 이것을 보면서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박성재법무부장관박성재
 위원님, 성과급이라는 표현을 쓰시는 것 자체가 검사들에 대한 모욕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지금 안 보이세요? 이게 안 보이십니까?
박성재법무부장관박성재
 어디요?
 국정감사 우수 검사 격려, 이게 성과급이 아니면 뭡니까?
박성재법무부장관박성재
 아니, 저것은 지금……
 이것을 보고 왜 거짓말을 하세요?
박성재법무부장관박성재
 아니, 위원님 지금 말씀하시는 건……
 이게 성과급이지.
박성재법무부장관박성재
 아까 10월 달 무슨 사건과 관련돼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전혀 다른 내용이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한번 보게 자료 내 보시라고요.
 
 정리해 주시고요.
박성재법무부장관박성재
 지금 저희들이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여러 가지 중에 한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법무부장관님!
박성재법무부장관박성재
 제가 좀 말씀드릴 수 있도록……
 제가 지금부터 조언을 드릴게요. 법무부를 위해서 제가 조언을 드릴게요.
 공개하기가 어려운 것이 진정한 의미에서 특수활동비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그것은 보안 예산이지요. 그런 경우를 국회의원들에게 입증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내용이 있다면 예산소위 위원들께 설명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예산소위 위원들은 예산 심사를 할 때 그런 부분은 공식 속기록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공유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진짜 필요한 거니까 살려 줘야 된다’ 이렇게 미리 사전 숙지를 한 상태에서 예산소위를 열고 속기가 된 상태에서 결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려면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습니다 하고서 예산소위 위원들한테 설명을 해야 돼요.
 제가 정보위 야당 간사, 예산결산심사소위원장 때, 국정원도 다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공개하면 굉장히 곤란한 예산들이지 않습니까, 국정원 예산이라는 게? 그래서 국정원은 다 특활비예요. 그래서 그것도……
 그래서 제가 일일이 네댓 시간 그것을 다 숙지한 상태에서 회의를 정식 열지 않고 정보위 예산결산소위 위원들한테 ‘이건 이렇습니다. 이건 이렇습니다. 이것은 살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죽여야 될 것 같습니다’ 미리 다 하고 그다음에 정식 회의를 해서 처리를 하거든요. 국정원도 다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유감스러운 것은, 제가 제 질의 때 이따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만 정보 예산을 공개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법무부는 지금 정보 예산을 공개시켜 놓고 ‘이만큼 할 겁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박지원 위원님이 국정원장 하셨으니까…… 국정원법 위반일 수도 있습니다, 특활비를, 정보 예산을 공개하는 것 자체가. 지금 공개돼 있어요. 저도 이따 질의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그러니까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법무부에서 그러한 노력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국정감사 때 계속 얘기 나왔지 않습니까? 입증을 해라, 입증을 하지 않고 어떻게…… 국정원도 비공개 회의 때 다 입증을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무작정 이거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김용민 위원도 지금 얘기했듯이 무슨 격려금, 명절 떡값…… 그리고 검찰 특수활동비를 왜 주유소에서 씁니까? 왜 상품권으로 씁니까? 왜 대형마트에 가서 씁니까? 왜 그래요? 대형마트에서 수사합니까? 그리고 왜 12월 달 되면 무슨 보도블록 교체하듯이 그렇게 예산을 막 두세 배 더 씁니까? 그리고 왜 하필이면 설날 전날, 추석날 전날 특수활동비가 많이 쓰입니까?
 이런 것을 입증 못 하니까 삭감하겠다는 거예요. 무작정 삭감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입증하지 못하는 예산은 전액 삭감하겠다는 거예요. 오해 없기 바랍니다.
 그래서 법무부장관께서 이것은 법무부 실무진들과 논의하셔서 예산소위 하기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법무부의 입장을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박성재법무부장관박성재
 위원장님, 한 말씀만 드릴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하세요.
박성재법무부장관박성재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위원장님께서 경험하신 정보위 관련은 국정원 예산이고 국회 및 국정원법에 따라서 모든 심사 과정이 비공개로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르는 공개나 누설에 대한 책임도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법사위의 예산 심사 과정에서는 그런 보안책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으로는 조금 어려움이 있다는 것도 말씀드리고 싶고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적절한 사용 행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그 부분은 엄중하게 잘못을 찾아내서 그런 일이 다시 없도록 열심히 지도하고 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제가 야당 정보위 간사임에도 불구하고 예산결산심사소위원장한테, 국정원에서 저한테 와서 세세하게 예산을 다 보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보안 사고를 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2년간 예산 심사하면서.
박성재법무부장관박성재
 그것은 위원장님께서 참 훌륭하셔서 그런 일인데 지금 여기는 조금……
 다른 위원님들도 다 훌륭하십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국정원 1차장, 2차장, 3차장, 자기들도 조정하지 못하는 것을 제가 조정해 드렸어요. 저는 국정원 예산을 다 봤습니다, 세세하게. 그렇지만 한 번도 보안 사고를 내지 않았어요.
 우리 법사위에 있는 예산소위 위원들도 그 정도의 자질과 능력을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서로 신뢰하시고 그런 사전 설명 과정을 반드시 거치시기 바라고, 그렇지 않으면 억울해도 할 수 없습니다. 입증되지 않는 예산은 전액 삭감할 수밖에 없다, 이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박준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 박준태 위원입니다.
 특검법 관련 의견입니다.
 오늘 상정된 모든 안건에 대해서 다 반대합니다. 정쟁적 특검법안이 끝없이 올라오고 있는데 횟수를 거듭할수록 더욱더 위헌적, 위법적인 내용들이 추가되고 있습니다. 진실을 찾겠다 이런 진지한 고민은 없고 정권을 향한 복수심 이런 것들이 느껴지고 조문마다 보복하겠다는 그런 칼날을 심어 둔 느낌입니다.
 특검 제도의 본 취지가 뭡니까? 권력을 가진 대상자들에 대해서 독립적인 수사가 가능하도록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런데 정치적인 영향력을 배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특검을 출범시키는데 그때마다 반대로 상대 정당의 정치적 의도가 담기는 그런 부작용을 겪어 왔습니다.
 그래서 10년 전에 도입한 것이 바로 상설특검법이지요. 특검법안을 검토할 때는 그때마다 새로운 법 만들지 말고 이 상설특검법의 틀 안에서 특별검사를 임명하자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특검 추천 방식, 수사 기관, 수사 인력 등을 법에 담아 두고 여야가 서로 싸우지 말고 이 방식을 활용하자 이렇게 약속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야당은 모든 특별검사후보자를 야당만 추천하겠다고 국회 규칙까지 바꾸는 그런 전횡을 벌이고 있습니다. 국회 운영위에서 야당 단독으로 처리해서 논란이 됐지요. 공정하게 하자고 만들어 둔 제도를 다시 불공정하게 만드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수년이 지나 가지고 권력에 대한 수사를 더 강력히 해 보자 이런 취지에서 아예 별도 수사기관을 두자 이런 논의를 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날의 고위공직자수사처, 공수처입니다. 이것을 현재의 야당이 주도해서 출범시킨 거지요.
 오늘 상정하는 3개의 특검 법안 중 2건은 검찰이 장기간 수사를 했고 그 결과를 두고서 이례적으로 우리 국정감사장에서 충분히 검토를 했는데 그럼에도 특검을 추진하자, 이런 주장에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지금 현재도 공수처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이와 동시에 야당은 상설특검법도 함께 추진하겠다 이런 입장이지요. 그러면서 또 특검까지 별도로 하자는 건데 어떻게 찬성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경찰, 검찰, 공수처, 특검, 상설특검, 뭐 수사 다섯 번 하자는 거예요?
 법안 내용은 볼 것도 없어요. 전부 다 야당끼리만 특별검사 추천하자 그래 가지고 ‘국민의힘은 여당이니까 제외하고 나머지 정당끼리 알아서 정해서 하기로 합시다’,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공수처 수사 검사 몇 명 되지도 않는데 거기 3개 특검법안 모두 공수처로부터 수사 검사 파견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실에 맞지가 않습니다.
 수사 범위는 볼 것도 없어요. ‘야당이 말하는 것, 우리가 주장했던 것 그것 전부 다 할 수 있게 그렇게 하기로 해’, 사실상 이런 의미로 풀이가 됩니다. 여기에다가 검사 탄핵하자 그러지요. 서울중앙지검장 탄핵, 이것 덤으로 하자는 겁니까?
 그리고 한동훈 대표는 무슨 의혹이랄 게 있어 가지고 특검법안까지 낸 겁니까? 여당 대표 흠집 내고 싶은 마음으로 그렇게 하는 것은 제가 알겠는데 그런 것은 정치적인 주장으로 해도 충분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법으로까지 만들어 가지고 국회 입법이라는 그런 엄중한 제도를 활용해서 정치적인 도구로 활용한다, 맞지 않는 겁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야당 대표들이 다 범죄 혐의로 수사받고 있으니까 그러면 여당 대표도 뭐 하나 좀 범죄 혐의 있는 것처럼 그렇게 균형을 맞추자는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3건의 특검법안에 대해서 단호하게 반대합니다.
 예산안 의견 제시하겠습니다.
 마약류 압수 4년 동안 2.8배, 마약사범 동 기간에 2.7배 증가했습니다. 반면에 마약류 인지수사 건수는 급감했고 검찰이 다시 마약 수사한 이후에 증가했습니다. 유엔마약범죄사무소의 범죄 암수율 계산법이 있습니다. 여기에 따르면 마약 같은 경우에는 검거된 인원의 20배 곱해야 된다 그래요. 그러면 우리나라의 마약사범 20만 명이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이런 심각성 때문에 위장 수사, 잠입 수사 가능하게 하는 법 개정안 제가 제안을 했고 법무부에서 또 대검에서 동의하신다는 취지로 말씀 주셨습니다.
 특활비 이런 데 써야 됩니다. 오늘 특활비에 대한 비판적인 지적들이 있었고 지금까지 여러 문제점들 드러난 것들도 있습니다. 개선되고 있는 과정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만큼 증액해서, 특히 마약범죄 확실하게 척결해 주십시오.
 그리고 검찰 특활비가 한 170억 정도 됐는데 몇 년 사이에 지금 다 감액되고 70억 정도 남았습니다.
 1분만 더 주시면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증액, 감액은 합리적인 기준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맞는 거지요. 매년 일정한 수준만큼 감액되어 온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입증 못 하면 전액 다 삭감’ 이런 것은 오히려 반대로 불합리해 보인다는 거예요. 100% 입증할 수 있으면 그게 특활비입니까? 법무부에서도 어느 정도 위원들께 소명할 수 있는 노력을 충분히 더 해 주시고요.
박성재법무부장관박성재
 예.
 이것을 그렇다고 입증 못 하면 다 삭감한다 이런 것은 맞지 않다는 말씀 드립니다.
 국정감사에서 엄벌주의 촉구하면서 제가 법무부장관께 형 집행시설 점검을 당부드린 바 있습니다. 긍정 검토해 주셨는데요. 제가 살펴보니까 시설·장비 유지비 한 10억 정도 증액하는 것이 필요하고 또 이에 더해서 교정시설이 공공요금이 부족해서 다른 예산 사업을 전용하거나 이용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공공요금 지원 예산도 소폭이라도 증액해서 이런 일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촉법소년 그리고 14~19세 미성년 범죄 모두 증가합니다. 소년범 교화를 위한 소년원 학교 예산 좀 증액 의견 드립니다.
 나머지는 서면으로 좀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균택 위원님.
 감사원장님, 내년도 감사활동 경비 예산이 169억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최재해감사원장최재해
 예.
 그런데 감사원은 국회가 요구하는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유병호 사무총장은 자기가 좋아하는 책 300권을 예산으로 구입한 다음에 직원들에게 배포를 했습니다. 또 국내 여비를 보니까 해외 출장 여비로 전용을 해서 쓴 사례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잘못보다도 무엇보다 더 큰 문제는 유병호·최달영 사무총장이 취임한 이후에 3년째 표적 감사 그리고 감싸기 감사를 계속 저질러 왔습니다. 같은 물이라도 소가 마시면 우유가 되고 뱀이 마시면 독이 된다는 말씀 들어 보셨지 않습니까?
최재해감사원장최재해
 예.
 저는 지금 감사원의 유병호, 최달영 사무총장이 지휘하고 있는 감사관들 그리고 정치검찰이 지휘하고 있는 특수부의 일부 검사들을 비리의 주인공이 아니라 범죄의 주인공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아까운 세금이 타이거파와 같은 범죄 수준의 행동을 저지르는 공무원을 위해서 쓰이게 하는 것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최재해감사원장최재해
 너무 심한 말씀 하신 것 같고요.
 심하시더라도 들어 보십시오. 제 의견입니다.
 특수활동비 문제는 위원장님께서 이미 원칙을 선언하셨으니까 거기에 공감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저는 감사활동 경비 예산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각각의 비목마다 전부 일률적으로 20%씩을 삭감하는 것이 옳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원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최재해감사원장최재해
 감사가 저희들 본연의 업무 아니겠습니까? 저희들은 감사하라고 있는 기관이고요. 감사활동 경비를 깎으신다면 저희들 감사 활동이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저희들 감사원 예산 얼마 되지 않습니다. 인건비 빼고 나면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런 작은 예산 가지고 저희들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충분히 좀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감사원의 예산이 많고 적고를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을 위해서 일한다면 얼마든지 더 가져다 써도 좋고 국민을 위해서 일하지 않는 조직이라면 얼마든지 삭감을 해도, 인건비 외에는 안 줘도 상관이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재해감사원장최재해
 국민을 위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3년째 국민 눈에 비치기에는 표적 감사와 감싸기 감사 밖에는 안 비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더 달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입장이 되십니까?
최재해감사원장최재해
 저희들 평년 정도 수준으로 요구를 했던 거고요. 더 달라고 한 것은 아니고요.
 아니, 저는 예산의 수준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국민의 신뢰를 받는 일을 하고 계시냐 이것을 여쭙는 겁니다.
최재해감사원장최재해
 저희들 나름대로 국민들의 신뢰를 받기 위해서……
 나름대로가 아니라 국민 수준에 맞는, 국민 정서에 맞는 활동을 하셔야 할 것 아닙니까?
최재해감사원장최재해
 그렇게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 정권을 상대로 계속 표적 감사를 해 왔고 지금은 용산 관저에서 보시다시피 현 정부를 감싸기 위한 감사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는 말씀을 하십니까?
최재해감사원장최재해
 전 정부, 현 정부 가리지 않고 국민들이 의혹을 제기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진상 규명을 위해서 철저히 파헤쳐서 감사 결과를 국민들에게 공개를 하고 있고요.
 세금을 내는 국민들의 의사와는 전혀 동떨어진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아픕니다.
최재해감사원장최재해
 무슨 취지로 말씀하시는지 이해는 됩니다마는 하여간 저희들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원장님이 국민의 신뢰를 받는 감사원으로 만드시려면 그 타이거파들부터 정리하시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최재해감사원장최재해
 타이거파, 타이거파 하는 것도 저희들 직원이고 다 열심히 일하고 있는 직원들입니다.
 그 직원들이 제가 그동안에 가져왔던 감사원의 이미지를 망친다고 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최재해감사원장최재해
 하여간……
 그것은 지금 정치검사들, 출세를 위해서 일하는 특수부의……
최재해감사원장최재해
 뭔가……
 참 희한한 검사들과 저는 비슷한 수준으로 타이거파를 보고 있는 겁니다.
최재해감사원장최재해
 그 직원들이 하여간 정부에서 하고 있었던 일들 중에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한 것 이상으로는 없습니다, 그 직원들도.
 아무튼 원장님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신다는 것 일단 알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열심히 하면 안 돼요.
최재해감사원장최재해
 하여간 우려의 목소리는 제가 충분히 감안해서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좀 통제해 주십시오.
최재해감사원장최재해
 예.
 법제처장님, 법령정보센터 화면을 시각장애인들이 접근하기 좋게끔 시스템 개선하는 데 7억여 원의 예산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법제교육시스템 DB가 해킹당하지 않도록 망을 분리하는 데 3억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다는 그런 의견을 들은 적이 있는데 그게 절실한 예산이 맞습니까?
이완규법제처장이완규
 예, 그렇습니다. 그것 절실한 예산입니다.
 1분만 더 주십시오.
 좀 높일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완규법제처장이완규
 예, 특히 시각장애인과 관련돼서 시각장애인들이 정보 접근을 좀 쉽게 할 수 있도록 화면 전체를 시스템도 바꾸고 또 예를 들면 출력도 점자로 할 수 있고 하는 식으로 시각장애인뿐만 아니라 취약계층들을 위한 그런 편리한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의 뒷받침이 좀 필요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법원행정처장님, 국선 변호료 지원과 관련된 예산들이 보니까 2008년 이후에 한 푼도 오르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천대엽법원행정처장천대엽
 예.
 국선변호인들 우수인력 채용하고.
 그다음에 자기 돈을 내 가면서 사무실을 지금 운영한다고 변협 쪽을 통해서 들려오는 말들이 그렇게 있던데 이 예산을 그래도 좀 올려야만 우수 인재도 유치할 수가 있고 사무실 운영이 내실화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천대엽법원행정처장천대엽
 예,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 주신 바와 같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국선변호인은 일반 국선변호인과 전담 국선변호인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담 국선변호인 같은 경우에는 주로 어려운 사건 위주로 정해진 사건을 맡는데 지금 그분들의 시간당 급여·수당이라고 하는 것이 일반 국선하고 역전이 될 정도로 급여 사정이 좋지가 않습니다. 예산 문제 때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한 일반 국선변호인은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들이 해마다 지금 연체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정말 저희들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이 예산이 충분하지 못한 반면에 저희들이 피고인의 인권 보호를 위해서 또 신속한 재판을 위해서 가급적 많은 피고인들에게 국선변호인을 선임해서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과거보다는 훨씬 많은 국선변호인이 선정되는 데 반해서, 예산은 훨씬 더 많이 지출되어야 할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누적적으로 예산이 연체됨으로 인해서 큰 곤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많이 관심을 가져 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구체적인 사항을 상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곽규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예산 관련해 가지고 간단하게 법원행정처장님 방금 말씀하신 것에 조금 더 부연설명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법제처장님께 간단한 것 하나 확인하고.
 그다음에 법무부장관님께 오늘 의안번호가 14번인데 형소법 일부개정안, 공소 제기 후에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서류·물건을 피고인·변호인이 열람·등사한 경우에 소송 외의 목적으로도 사용할 수 있게 허용해 주는 이 법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의견을 여쭙고요.
 그리고 공수처장님께 지금 특별검사 관련된 전체적인 법안들에 대해서 좀 입장을 여쭙겠습니다.
 방금 법원행정처장님께서 국선변호사 관련된 예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자료상으로도 보니까 지금 2024년 예산 대비해서 164억 정도가 감액된 것으로 확인이 되거든요.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게 국선변호 하는 건수는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예산이 대폭 감액된 것 같고, 작년에 비해서 23% 정도가 감액된 상황 아니겠습니까?
천대엽법원행정처장천대엽
 예.
 이게 지금 기재부에서 이렇게 감액시킨 것에 대해서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천대엽법원행정처장천대엽
 저희들도 저희 사정을 많이 개진하고 있는데 전체적인 예산 사정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고, 다만 기재부에서도 전체 예산 사정 때문에 이 정도 배정을 하면서도 국회의 단계에서 이 부분은 명분이 있기 때문에 한번 위원님들한테 소상히 사정을 말씀드리는 게 좋겠다라는 이야기는 해 줬습니다.
 국선전담변호사에 대해 가지고 2008년도 이후에 지금 16년 동안 물가상승률이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천대엽법원행정처장천대엽
 예, 그렇습니다. 단가도 인상되지 않고 있어 가지고 좋은 국선전담변호사 유출 현상도 저희들 심각하게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좀 특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라고요.
천대엽법원행정처장천대엽
 예.
 법제처장님, 조금 전에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에 보니까 ‘기재부에서 예산안 제출한 다음에 수요 부처가 행정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에 무상 사용이 가능하도록 방침을 변경했으므로 해당 예산 4억 7800여만 원이 전액 감액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검토하셨는데 이 내용이 검토한 결과가 맞습니까?
이완규법제처장이완규
 저희가 법제교육원을 새로 개원하면서 법제교육원의 임차예산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강의실 쓰거나 이런 것을 캠코에서 관리하면서 거기에 임차료를 내는 것으로 해서 그 예산이 편성돼 있었는데요. 그게 기재부에서 그동안의 방침이 바뀌어 가지고 그 임차예산이 없어지면서 무상 사용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에 편성돼 있던 4억 9000만 원 정도 되는 임차예산은 삭감돼야 되는 것이 맞는데요. 다만 그 예산을 편성하느라고 저희가 법제교육원과 관련된, 망을 분리한다든가 여러 가지 보안과 관련된 시스템 구축이 필요한데 그런 예산을 신청을 못 해서 그건 예산에 반영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이번에 그 예산이 삭감되면서 일부를 저희 법제교육원에 필요한 다른 예산으로 쓸 수 있도록 좀 고려해 주십사 하는 내용입니다.
 그렇게도 해 주시고.
 저도 자주 사용하는 앱인데 법령정보 검색하는 앱 있지 않습니까?
이완규법제처장이완규
 예.
 저도 상당 기간 오랫동안 사용했는데 정말 오랜 기간 동안 변함이 없더라고요, 그 앱이.
이완규법제처장이완규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기가 너무너무 불편하고 처음 사용할 때는 괜찮았는데 이제는 다른 앱에 비해서는 법제처에서 제공하는 앱 수준치고는 너무 사용자 편의에 안 맞는 구조여서 그런 부분도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규법제처장이완규
 예, 그러겠습니다. 그것과 관련해 가지고 조금 전에 존경하는 박균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기본적인 앱 시스템 자체를 개선해서, 특히 시각장애인이나 취약계층의 수요자들이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좀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예산에 좀 반영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법무부장관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형사소송법 개정안 관련해서 원래는 우리 법상에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열람·등사한 자료일 경우에 이것이 소송 목적 외에 유출됐을 경우에는 형사처벌하는 조항이 있지요?
박성재법무부장관박성재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개정안에 의하면 이걸 과태료로 바꾸겠다는 내용이 일부 포함돼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 그 자료 중에 보면 이화영 전 경기도부지사 관련해 가지고 연어 파티를 했다 하는 그 근거로 갑자기 5월 29일 자 쌍방울 법인카드가 사용된 내역이 어느 특정 언론사에서 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료의 성격상 이것을 재판……
 1분만 더 주십시오.
 재판부에서 제출된 자료가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들거든요. 그런데 지금 형사처벌 조항이 엄연히 있는 것 같으면 그런, 법원에 제출된 자료가 과연 유출된 것이 아닌지 수사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박성재법무부장관박성재
 저희들이 잘 살펴보겠습니다. 현재까지 제가 확인하고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이 개정안의 내용도 굉장히 우려스럽지만 형사처벌 조항이 있는 상태에서 수사 안 하는 것도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신경 써 주시기 바라고요.
박성재법무부장관박성재
 예.
 공수처장님, 지금 특검 관련돼 가지고 여러 법이 나와 있잖아요. 지금 대부분이 공수처에서 수사 중인 사안 아닙니까?
오동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오동운
 ……
 대부분이 지금 공수처 수사 사항입니다. 그런데 상설특검도 있고요 지금 공수처도 있고. 민주당이 과거에 주장하던 수사기관들을 아주 중첩적으로 많이 만들어 놓고 다시 또 특검 하자고 하는 건데 그러면 제 생각에는 상설특검이라든지 공수처는 폐지를 하고 다시 과거로 가서 특검으로 가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 그에 대한 의견이 어떠신가요?
오동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오동운
 특검에 관한 국회의 논의는 우리 공수처 입장으로서는 존중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그런 부분은 잘 알아서 처리하실 것인데 사실 우리 공수처를 이렇게 두고도 또 여러 가지 논의를 하시는 걸 보면 공수처장으로서는 속내가 굉장히 참 복잡합니다.
 사실 지금 공수처법을 보면 독립중앙행정기관으로 두고 있으면서도 ‘행정직원의 수를 20명으로 한다’라고 공수처법 11조에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 규정이 다른 입법례에는 없는데요. 그리고 또 12조 4항에는 그 수사관은 7급에서 4급만 대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공수처가 제 기능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공수처법의 개정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이 바로잡아졌으면 하고 공수처가 제대로 수사할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마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영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자료 준비해 주세요.
 먼저 법무부장관님, 지난번에 무도실무관들이 나왔어요. 아주 어려운 환경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계호수당을 올려야 합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저희가 증액안을 냈으니 이 부분 적극적으로 반영하십시오.
 두 번째, 형사보상금. 형사보상금이 아주 적습니다. 형사보상금은 최저임금 인상률만큼 증액이 필요하다라고 판단을 했고 저희가 증액안을 냈으니 그것도 반영하십시오.
 그리고 법원행정처장님, 장애인 고용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4년 동안 얼마의 고용분담금을 내셨습니까?
천대엽법원행정처장천대엽
 상당한 금액을 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80억 정도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대엽법원행정처장천대엽
 그렇습니다.
 깎아 버릴까요, 다?
천대엽법원행정처장천대엽
 ……
 아니지요?
천대엽법원행정처장천대엽
 예.
 장애인들을 고용하십시오. 똑똑하고 훌륭하고 괜찮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대로 고용하는 것에 더 애를 쓰시고, 제가 법원 쪽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으니까. 장애인들이 법원에 가서 일을 하고 있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렇게 준비해 주십시오.
천대엽법원행정처장천대엽
 조금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아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천대엽법원행정처장천대엽
 예, 그렇게 할 준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또다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천대엽법원행정처장천대엽
 예.
 영상 틀어 주세요.
 (영상자료 상영)
 윤석열-명태균 통화 영상입니다. 여러분이 다 못 들었을 것 같아서 제가 오늘 틉니다.
 크게 틀어 주세요. 크게 안 나옵니까? 다시 한번 해 보시지요.
 잠깐만 시간 좀 정지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공관위에서 나한테 들고 왔길래 내가 김영선은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그것은 김영선 좀 해 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 ‘평생 은혜 진짜 잊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내용을, 대통령 목소리가 이렇게 반갑기는 제가 처음인 것 같아요. 대통령의 육성 녹음이 이렇게 나오면서, 대통령이 공천에 개입합니다. 저것은 5월 9일 날 있었던 일인데요. 공천에 개입합니다. 이 공천에 개입한 것 기관장들 다 들으십시오. 다 듣고.
 그다음 내용, 명태균이 또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 보시면 ‘오빠, 명 선생 일 그거 처리 안 했어? 명 선생님 이렇게 아침에 어, 이래 놀라 가지고 전화 오게끔 만드는 거야? 이게 오빠, 이거 오빠 대통령으로 자격 있는 거야?’.
 명태균과 김건희의 카톡의 그 오빠는 대통령 오빠가 아니라고 국민의힘이 여러 번 이야기하고 그리고 또 대통령실도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명태균 씨도 그 오빠는 그 오빠가 아닌지 긴지……
 오늘 정확히 나오잖아요. 오빠는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대통령을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오빠, 그래 갖고 대통령 자격 있는 거야?’, 대통령 부인이 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요? 장관 앉혀라, 뭐 앉혀라 이 내용이 세상 만천하에 드러났고.
 토요일에는 수십만 명이 서울역 거리로 나왔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문화일보 여론조사에는 대통령 긍정 지지율이 17%로 떨어졌습니다. 대구·경북의 긍정 지지율은 18%입니다.
 법무부장관,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에서 김건희 휴대폰도 사무실도 그리고 주거지도 압수수색 안 했어요. 그 여파가 이렇게 여론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 여파가 이런 녹취가 공개되는 겁니다. 이 녹취는 명태균 씨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통화한 녹취예요. 이 녹취, 윤석열 대통령 핸드폰에 있고 김건희 여사 핸드폰에 있어요. 이번에도 압수수색 안 하렵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공천에 개입했다고 청와대를 압수수색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윤석열 검사였습니다. 법무부장관은 이래도 압수수색 안 할 겁니까?
박성재법무부장관박성재
 지금 창원지검에서 여러 가지 확인 중에 있어서 거기에 필요한 절차를 다 따라서 할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도 안 하고, 그리고 이렇게 되면 검찰 진짜 문제 있습니다.
 제가 오늘 중요하게 까는데 한번 보세요.
 (패널을 들어 보이며)
 4만 9000원, 박상용 검사가 이화영, 김성태, 방용철 불렀을 때 쓴 4만 9000원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5월 29일인데요 이날은 부처님오신날 다음 날 대체공휴일이에요. 이게 5만 2000원짜리인데요 2000원 할인받고 1000원 주차 비용 받고 그리고 봉투 비용 100원 받아서 4만 9100원입니다. 저희가 이것을 낱낱이 찾아냈어요. 이것 검사실로 배달 간 겁니다. 검사실로 싸들고 간 겁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 사람들이 김성태 회장이 조사받고 있는 그날, 이날은 방용철·김성태·이화영 다 같이 나간 날입니다. 이날 쌍방울 직원들이 자기네끼리 연어회 먹었겠어요? 회장이 그렇게 좋아하는 연어회를 봉투값 100원, 주차비 1000원 그리고 할인 2000원 받아서 4만 9100원짜리. 이래도 아니라고 이야기하시겠습니까?
 제가 이것 외에 그다음 것도 몇 개를 찾아 놓았으니까 이어서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만해요, 그만해. 소품까지 이렇게 동원해서 룰을 어기면 안 되지요.
 걱정됩니까? 박상용 검사는 감찰하고 수사받아야 합니다. 탄핵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라고 오늘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박성재법무부장관박성재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되나요?
 안 하셔도 돼요. 하기가 그럴 텐데……
박성재법무부장관박성재
 아닙니다.
 왜 4만 9100원일까요?
 정리해 주세요.
박성재법무부장관박성재
 이화영 술자리 관련된 진술은 계속 바뀌고 있고 제가 여기서 이화영 씨 증인으로 나왔을 때 들을 때는 6월 18일, 19일이라고 본인이 분명히 이야기하더라고요.
 제가 6월 18일짜리도……
 정리해 주세요.
박성재법무부장관박성재
 그런데 저 영수증은 저게 아니고……
 그리고 그다음 것도 다 공개해 드릴게요.
박성재법무부장관박성재
 그런 여러 가지 주장하실 내용은 법정에서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6월 18일 것도 다 공개해 드릴게요.
 정리해 주시라고요.
 이것을 법무부장관이 감찰을 해야지.
 이상입니다.
 
 우리가 5 플러스 1분으로 하는 것은 5분으로 끝내지 못하기 때문에 1분을 더 드리는 거지 1분을 하고 더 계속한다는 뜻은 아니거든요. 내용이 아무리 좋아도 그 시간 안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제가 대표발의한 의사일정 제15항 대통령 윤석열의 검사·대통령 재직시 중대비위의혹 및 배우자 김건희의 국정농단 의혹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통령 윤석열의 검사·대통령 재직 시 중대비위 의혹과 배우자 김건희의 국정농단 의혹에 대해서 특별검사 임명해서 수사하라는 내용이고요. 수사 대상으로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채널A 사건 수사 및 감찰 방해 의혹, 판사 사찰 문건 작성 배포 의혹, 김건희 도이치모터스·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및 인사개입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윤석열 검찰총장 재직 시의 판사 사찰 문건 전달행위 등 범죄는 법원에서 이미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을 받은 것입니다. 수사도 더 필요 없고 증거가 모두 수집이 되어 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때도 감찰조사 안 받고 도망다니시더니 오늘도 시정연설 안 나오셨어요. 뭐가 두려운지 모르겠습니다.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 되는 분이 대통령 자리에, 감당할 수 없는 곳에 있고 의무도 제대로 하지 않고 계시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법은 수사가 종료돼서 윤석열 대통령이 언제든 그 자리에서 내려오면 3개월 이내에 공수처와 검찰이 기소를 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날이 언제가 될지 지켜보겠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검사 재직 시의 범죄뿐만 아니라 윤석열·명태균 게이트가 대한민국을 집어삼키고 있습니다.
 영상 좀 틀어 주세요.
 (영상자료 상영)
 ‘내가 김건희한테, 윤석열한테 돈 받은 것 있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가서 김영선이 공천을 달라고 할 수 있는 거지’, 딱 떨어지는 수뢰후부정처사예요. 정치자금 부정수수입니다. 국민의힘 위원들도 부끄러우실 거라고 생각해요. 경남 노른자 지역에 경기도에서만 4선을 한 국회의원을 갖다 꽂았습니다. 전략공천을 한 것을 제가 보지를 못했습니다.
 국민의힘 인사들이 하도 임기 전 일이라 선거법 안 된다고 하셔서 제가 오늘 그 자료를 보여 드리겠습니다.
 (패널을 들어 보이며)
 보시면 윤석열 대통령이 총장 시절에 수사했던 사건이지요. 은수미 시장이 선거가 있기 2년 전에 후보도 아닌 사인이 렌트카 수백만 원 무상으로 받았다고 하는 사건입니다. 사인 시절에 렌트카 몇백만 원 편의 제공받은 것, 은수미 시장 어떻게 됐습니까? 벌금 90만 원 확정판결 됐어요.
 윤석열, 예비후보 거쳐서 후보 시절까지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고 대가로 김영선 공천까지 해 줬는데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형법상 뇌물죄까지 적용되는 것입니다.
 대통령실이 내놓는 해명도 하루 지나면 증거 나오면서 전부 거짓말쟁이 되고 있는데 해명이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검사가 대통령 임기 중에 공천에 개입했다는 이유로 기소해서 공직선거법 위반 판결받은 박근혜 대통령을 제가 비교를 해 봤습니다.
 2013년 4·13 총선 앞두고 박근혜정부는 친박계 인사를 공천하기 위해서 예비후보들 성향, 인지도 살펴보는 불법 여론조사 했습니다. 조작된 여론조사를 했고, 여사의 의중에 맞는 사람을 공천한 지금의 작태와 너무나 유사하지 않습니까? 당시 박근혜 대통령 기소한 것은 다름 아닌 윤석열 검사입니다. 대통령실 입장은 단순히 의견을 전달한 것은 공직선거법상 문제가 없다 했는데 박근혜 대통령도 똑같은 변명을 했지요. ‘공천에 직접 지시 안 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검사가 기소한 박근혜 판결문 한번 보세요. ‘뚜렷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계획적, 능동적으로 실행한 것이고 단순한 의견 개진이라고 하기 어렵다’고 판결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승인하거나 공모했다고―지금 법원행정처장님 앉아 계시는데요―재판부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 잘 알다시피 윤석열 검사 징역 3년 구형했고 징역 2년 확정판결 받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김건희…… 김영선 공천 직접 지시했습니다.
 1분 더 주십시오.
 장관님,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이라도 총장 직할의 특별수사본부·특별수사단 꾸리십시오. 꾸리라고 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총장이 책임져야 합니다, 그 수사를. 그렇지 않으면 그러다 다 죽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박성재법무부장관박성재
 수사 필요성에 따라서 할 거라고 합니다.
 당부드립니다. 다 죽습니다.
 예산 관련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검찰 특수활동비 지속적으로 국회 예산검증에 협조하지 않습니다. 특수 수사로 사용하지 않아야 할 예산들을 계속 사용하는 것 관련해서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습니다. 마약 수사 특수활동비는 작년에 2억 정도였는데 왜 갑자기 5억이 더 증가했습니까? 그것 꼼수 아닙니까? 윤석열 검찰총장 중대비위 의혹 징계하려고 했더니 징계위원회 하루 전에 1억 썼습니다. 현금 살포했지요. 2차 징계위원회 하루 전에 2억 현금 살포했습니다, 검사들에게. 그 돈 특수활동 했을까요? 그런 검찰에게 특수활동비 줘야 됩니까? 정치 검찰이 계속 정치행위 하는 것 도와줘야 됩니까?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저 1분 의사진행발언……
 이건태 위원님 질의하세요.
 부천시병 출신 이건태 위원입니다.
 법무부장관님과 법원행정처장님은 제 질의를 잘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서영교 위원님과 박은정 위원님이 틀어 준 그 동영상을 보시면 알 수 있듯이 명태균과 윤석열 대통령 간의 통화를 통해서 그동안 여론조사를 해 주고 3억 7000만 원을 받아야 되는데 그 대신에 김영선 씨가 공천을 받았다라고 하는 의혹이 입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검토 가능한 적용 법조를 한번 검토해 봤습니다.
 화면 좀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먼저 형법 제129조 사전수뢰죄입니다. 공무원이 될 자가 그 담당할 직무에 관하여 청탁을 받고 뇌물을 수수하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사전수뢰자가 실제로 부정하는 행위를 하면 형법 제131조 수뢰후부정처사죄에 해당이 돼서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금액이 1억 원 이상일 경우에는 특가법에 의해서 가중처벌되는데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정치자금법에 의해서 정치자금을 부정수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고요. 공직선거법 47조의2는 정당의 후보자 추천과 관련해서 금품을 수수하면 230조에 의해서 5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처벌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선결 판례가 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확정판결인데 서울고등법원 2018노 2844 판결입니다. 이 판결은 상고 기각으로 확정된 판결입니다. 사전수뢰죄 범행 주체가 대통령 임기 전에 대통령 경선 승리자나 대통령당선자가 될 수 있느냐에 대해서 이 판결에서는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대통령후보 경선 승리한 이후부터 대통령 취임하기 이전까지 대통령이 될 자의 지위에 있었다’. 그러니까 사전수뢰죄의 범행 주체가 된다 이렇게 판단했고 이 판단에 따라서 당시 이명박 대통령은 1230만 원 상당의 의류를 사전수뢰한 것이 인정됐습니다.
 다음으로 대통령이 국회의원 공천과 관련해서 직무관련성이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도 인정을 했습니다. ‘여당의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 공천하는 것은 대통령의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 또는 관례상이나 사실상 관여하는 직무행위에 포함된다’ 이렇게 판단해서 2억 원의 뇌물을 받고 공천해 준 범죄사실이 인정돼서 뇌물수수와 정치자금수수가 인정됐습니다.
 (정청래 위원장, 김승원 간사와 사회교대)
 공천이 대통령의 직무 관련이다 이렇게 판단한 근거로 이 판결은 ‘여당의 공천권 행사에 관행상 직접적으로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여 왔다. 당정업무협의 운영규정이 있고 정무수석실을 운영하고 있다’ 등등의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제가 범죄 성립의 구성도를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경선 승리하고 대통령에 당선이 되면 사전수뢰죄의 ‘공무원이 될 자’가 됩니다. 여론조사 81회 비용으로 3억 7500만 원을 받아야 되는데 이걸 면제해 주고 김영선 공천 청탁을 받고, 실제로 당에 김영선 공천을 지시하면 그 순간 공직선거법상의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수수가 성립이 됩니다. 그리고 대통령에 취임하면 사전수뢰자가 공직에 취임하는 순간 기소가 되기 때문에 사전수뢰죄가 성립됩니다. 또한 김영선을 실제로 전략공천을 하면 사전수뢰후 부정처사죄가 기소되고 정치자금법 위반죄가 기소가 됩니다.
 법원행정처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1분만 더 주십시오.
 대법원의 판례, 지금 소개해 드린 고등법원이 대법원에서 확정됐기 때문에…… 대통령후보가 경선 승리한 이후나 당선 이후에 사전수뢰죄의 범행 주체가 되는 것 맞지요, 법리상?
천대엽법원행정처장천대엽
 판례에 나와 있는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대통령은 국회의원 공천과 관련해서 직무관련성을 인정하는 게 대법원의 입장 맞지요?
천대엽법원행정처장천대엽
 판례에 적힌 대로 저희들은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대통령이 되기 하루 전에 공천 지시를 했으니까 해당이 안 된다 그것은 다 법리적으로 옳지 않은 주장이고요. 공천 지시를 하루 전에 했다 하더라도 기소 시기는 공천이 확정된 5월 10일 날 대통령 취임하고 나서 그날 오후에 국힘당이 발표를 했기 때문에 그때 기소가 되는 겁니다. 이 명백한 사실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법무부장관님, 이 사건 국가적으로 지금 제일 중요한 사건인데 수사를 가열차게 엄정하게 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박성재법무부장관박성재
 지금 창원지검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과 관련돼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공직선거법은 5월 9일 행위로서 공직자임이 인정되지 않고 있는 것은 명확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사전수뢰죄니 이런 부분은 아직 확정되지 아니한 사실을 확정된 것처럼 전제해서 말씀하시는 부분이라서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주체나 직무관련성이나 대가성이나 청탁의 존재 유무나 그다음에 그에 따른 부정행위가 있는지에 따른 여러 가지 법리상 문제가 있고 사실 확정 문제도 있는 것으로 압니다. 너무 그렇게 단정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조금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하고 지금 현재 수사를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도 다 검토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런데 장관님, 증거가 다 나왔지 않습니까? 우리 같이 봤잖아요.
박성재법무부장관박성재
 그것 정도로 다 할 수 있으면 세상이 얼마나 쉽겠습니까?
 저 정도 증거면 이재명 대표 같으면 370번 정도 압수수색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진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진우 위원입니다.
 이화영 증인의 연어·술 파티 거짓 해명이 점점 블랙코미디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웃기지도 않고 국민들의 눈살만 찌푸리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번 법사위 국감에서 분명히 이화영 증인은 6월 18일 또는 19일에 연어·술 파티는 한 차례 있었고 8명이 참석했고 창문 밖에서 교도관들이 지켜봤는데 종이컵에 소주가 담겨 있어서 2시간 동안 술을 따라 마셨지만 모를 수 있었다고 증언했습니다. 그 자체로도 되게 이상한 장면이지요. 그러더니 이제 5월 29일 자로 연어비 4만 9100원이 결제됐다는 무슨 영수증이 증거랍시고 제시를 합니다. 또 민주당 위원께서도 오늘 보니까 결정적 증거인 것처럼 주장을 하십니다.
 일단 8명이 5만 원도 안 되는 연어로 술 파티 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 사건은 북한에 800만 불을 상납한 국기문란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핵이나 미사일을 개발할 수 있는 안보를 위협하는 이적행위이기도 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징역 10년 이상 중형이 선고될 만한 중대 사안인데 참석자가 1인당 8000원짜리 얻어먹고 모함했다는 것입니까?
 그리고 교도관들이 2시간 동안 종이컵으로 술 따라 마시는 장면을 보면서 물로 알았다는 것도 말이 안 됩니다. 술 마시는 장면은 아무리 종이컵에 담겨져 있어도 술을 따라 주고 마시는데 그 장면을 어떻게 구분 못 하겠습니까?
 술 냄새는 또 어떻습니까? 교도관들이 계호를 하고 좁은 차 안에 타서 다시 구치소까지 와야 됐는데 술 먹은 것을 교도관들에게 속일 수 있나요? 5월 29일 자 그 영수증에 맞추다 보니까 벌써 술 먹은 날짜가 네 번째 바뀌었습니다. 6월 30일이라고 했다가 7월 3일이라고 했다가 저번 국감에서는 6월 18일 또는 19일이라고 했다가 이제 5월 29일 자 영수증에 맞춰서 5월 29일 자에 연어·술 파티가 있었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날은 검찰에서 해명했다시피 설주완 변호사가 입회한 날입니다. 설주완 변호사는 이화영 증인이 의뢰했던 변호인으로 이화영 증인과 신뢰관계가 있는 분이지요. 그 진술의 신빙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분은 명백히 연어·술 파티 없었다라고 증언을 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진실을 가리기 위해서 이 법사위로 불러서 선서를 하고 증언을 받자라고 하는데도 민주당이 안 부릅니다. 이게 진짜 연어·술 파티가 있었다라고 하면 민주당에서 왜 설주완 변호사가 증언을 못 하게 합니까?
 저는 이재명 대표의 방탄을 위해서 재판받는 피고인 이화영을 이곳 국회로 불러서 증인으로 선서시키는 것이 법치주의에 위배되는 것은 물론이고 이화영 개인의 인권에도 매우 폭력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불쌍합니다.
 국감은 법사위 의결이 있어야 고발되지만 아마 고발해 주실 리가 없겠지요. 그러나 청문회는 법사위 위원 3분의 1이면 고발이 됩니다. 청문회에서도 같은 위증을 했기 때문에 이화영 증인에 대해서 법사위 차원에서 저희 국민의힘 위원들이 연명해서 고발을 할 것입니다. 거짓말과 위증의 대가가 반드시 따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표 본인을 위해서 이화영 피고인의 형량이 늘어나는 것을 아랑곳하지 않는 이 장면이 저는 민주당의 비민주성을 보여 주는 중요한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보니까 특검법안은 또 3개가 동시에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도 야당이 참 정치 쉽게 하려고 하는 건데요. 대통령, 대통령의 배우자 또 국민의힘의 한동훈 대표까지 민주당이 주로 제기한 의혹들을 잔뜩 모아서 특검법안 내놓고 상설특검도 동시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수당이 이렇게 특검을 임명할 수 있으면 이제 다수당 되면 무조건 상대 당 비리 의혹 제기부터 하고 특검부터 하려고 들겠지요. 국민을 위해서 민생과 정책으로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다수당이 되면 무조건 이렇게 제일 쉬운 방법을 찾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여야의 정치 유불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런 특검을 통과시켜 주면 저는 우리 헌정사에서 이제 불공정한 특검이 계속 대한민국의 발목을 잡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특검법안의 위헌성에 대해서 장관님께서 간단히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시지요.
 (김승원 간사, 정청래 위원장과 사회교대)
박성재법무부장관박성재
 저희들이 벌써 재의 요구 과정을 통해서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가장 기본적으로는 특검을 임명하는 대통령의 임명권을 침해하는 삼권분립 원칙을 침해한다는 것이고 그 외에 특검의 보충성, 예외성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다는 것이고요.
 1분만 더 주십시오.
 예.
박성재법무부장관박성재
 좀 더 다양하게는 그 기간이나 그다음 피의사실 공표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인권 침해 우려가 상당히 있다는 것이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개별적인 조문에 위법적인, 위헌적인 요소가 많이 있다고 저희들이 설명을 드렸고, 저희들이 설명드리고 재의결을 요구하고 부결된 그 법안의 위헌성이 거의 시정되지 않았다는 것에 저희들은 더 큰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히려 위헌성이 더 강화됐다라고 생각하고요. 의혹이 지금 언론에 뉴스 나거나 민주당에서 의혹 제기하면 특검의 수사 대상이 그냥 마음대로 추가될 뿐만 아니라…… 정말 공정하려고 그러면 조사 주체가 공정해야 되거든요. 이렇게 민주당 의원님들께서 유죄를 이미 확신하고 계시는데 민주당 의원들께서 추천한 특검에게 임명하면 그 결과의 공정성을 어떻게 담보할 수 있겠습니까? 그 점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장관님 잘 좀 살펴봐 주십시오.
 장관님!
박성재법무부장관박성재
 예.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의사진행상 발언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시는 것은 자유인데요. 계속 반복하시는 것이 예를 들면 감사원장의 경우 ‘여야가 합의를 하면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이게 문장으로는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법률적으로는 비문이에요. 여야가 합의를 하지 않으면 법을 못 만듭니까? 법을 통과를 못 시킵니까, 헌법에서 국회의 의사결정은 다수결로 하라고 하는데? 그 자체가 따지고 따지고 보면 헌법에 반하는 얘기예요. 왜? 헌법에 분명히 보장돼 있어요. 국회의 의사결정은 다수결로 하라. 그런데 ‘여야 합의가 있어야만 자료 제출을 하겠습니다’ 하는 것은 헌법에서 보장한 다수결 원칙에 정면으로 위반되는 위헌적 발언이지요.
 마찬가지로 법무부장관도 그렇습니다. 여야가 합의를 하든 안 하든 다수결로 결정되면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야가 합의하지 않으면 그것은 위헌적인 것 같습니다, 어쨌습니다 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그런 발언을 할 수는 있겠으나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다수결 원칙과 그리고 국회의 의사결정 과정 자체를 부정하는 발언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까지는 제가 주의 주장이기 때문에 뭐라고 하지는 않겠으나 이치가 그렇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에 대해서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1분만 주세요.
 다음은 이성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지금 갈 길이 바쁩니다. 의사진행 드리지 않겠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말씀하신 게 진실처럼 보이잖아요.
 질의하세요.
 다수결의 원칙보다 더 중요한 게 삼권분립이잖아요.
 전주시을 이성윤입니다.
 권력 분립의 내재적 원칙을, 그걸 왜 무시합니까, 다수결로?
 장관님, 갇힌 자, 구속된 자의 입장에서 보면 말입니다 물 한 잔을 검사가 주면 그걸 감사해하고 커피믹스 한 봉지만 줘도 감동한다고 하는 말 들어 보셨어요? 또 검사가 자장면 한 그릇만 시켜 주면 그때는 갇힌 자 입장에서 보면 검사가 신으로 보인답니다.
 지금 연어회 파티, 연어회를 제공했냐 안 했냐가 문제가 되는데요. 이것 검사가 신 이상으로 보이는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사자가 똑바로 기억하는 거예요. 일선 청에 가서 물어보십시오. 구속된 사람들이 다 이런 심정이에요. 하도 그런 회 파티가, 연어회 파티가 없었다고 하니까 제가 문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제, 지난 토요일 날 서울역 앞에서 윤석열 용산 대통령에게 분노한 시민들이 30만 명이 모였습니다. 장관님도 보셨을 거예요. 도대체 그 수십만 명의 시민들이 모여서 무엇을 바랐겠습니까? 바로 임기 절반도 못 채운 용산 대통령의 지지율이 10% 후반을 왔다 갔다 하고 있고 날만 새면 무능과 불통도 모자라서 새로운 범죄 의혹이 제기된 상황입니다. 이런 역대 최저 지지율을 경험하는 이유는 바로 윤석열, 김건희 그 자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 장관님!
박성재법무부장관박성재
 예.
 미국의 더 디플로맷(The Diplomat)이 보도한 내용을 보셨습니까?
박성재법무부장관박성재
 보지 못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달 말에 디플로맷에서 어떻게 보도를 했냐면 김건희 허위 이력 논란 그리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무혐의 그리고 명품가방 수수 의혹에 거기에 더하여 최근에 공천 개입 의혹까지 다루면서 김건희는 윤석열 용산 대통령의 시한폭탄이다, 정권 생존이 위태로워질 수 있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이게 시한폭탄의 뇌관이 누구입니까? 바로 김건희입니다. 정말 외신도 아는, 삼척동자도 아는 이런 내용을 용산만 모르고 있어요. 장관님 건의하십시오.
 장관님께서 특검법이 맞지 않다 말씀하시면서 창원에서 수사를 열심히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박성재법무부장관박성재
 ……
 맞지요? 창원에서 열심히 수사하고 있다는 말씀 하셨잖아요.
박성재법무부장관박성재
 그 특검법하고 지금 창원하고는 좀 다른 것으로 압니다만 창원에서는 창원에서……
 어찌 됐든 창원에서 수사를 열심히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박성재법무부장관박성재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묻겠습니다.
 창원에서 수사하는 것 보고받았습니까?
박성재법무부장관박성재
 자세한 것은 아니지만 장관으로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검사 몇 명이 수사를 하고 있습니까?
박성재법무부장관박성재
 지금 부장과 4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6명입니다.
박성재법무부장관박성재
 아니, 지금 또 그 외에 다른 청에서 지원 나가는 게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면 언제부터 수사를 한지 아십니까?
박성재법무부장관박성재
 수사는 작년부터 하고 있는 거지요.
 그러면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때는 언제입니까?
박성재법무부장관박성재
 본격적으로라는 말이 어폐가 좀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압수수색하고 또 피의자 부르고 이런 때가 언제입니까?
박성재법무부장관박성재
 피의자 부른 것은 그 이전부터이고요. 특정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좀 맞지 않는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 수사하는 내용이 무슨 내용으로 수사하고 계신지는 보고받았겠지요?
박성재법무부장관박성재
 지금 언론과 여러 군데에서 제기하고 있는 그런 법률적인 문제들을 다 점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2023년 12월에 선관위에서 수사를 했고 이 사건을 수사과에 배당합니다. 아시지요?
박성재법무부장관박성재
 또 수사과에서도 수사를 일부 진행한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공익제보자라고 할 수 있는 강혜경 씨를 올해…… 작년 4월이지요, 올해 4월이지요?
박성재법무부장관박성재
 금년 4월……
 4월에 몇 번 불렀는지 아십니까?
박성재법무부장관박성재
 정확한 횟수는 모르겠는데 한두 번 부른 것으로 그렇게……
 네 번을 불렀습니다, 네 번을.
박성재법무부장관박성재
 네 번인가요?
 네 번을 불러 가지고 요즘 언론에서 문제 되고 있는 것 다 얘기를 했습니다. 무료 여론조사와 대가성 공천 그리고 윤석열 대선 경선 여론조작 그리고 창원산단 국가 개입, 국가산단 관련해서 사전 유출 사건 그리고 서울시장 여론조사, 심지어 양평 고속도로 문제까지 다 문제를 얘기했답니다.
 그런데 다섯 달 동안 수사를 않고 있다가, 심지어 우리 법사위의 어떤 위원이 창원지검에서 수사하고 있는 것 수사를 좀 열심히 하라고 했는데도 수사를 않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부랴부랴 9월, 10월에 법사위에서 문제 되고 언론에 보도되니까 지금 수사하는 것입니다. 이런 검찰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김건희 관련 도이치모터스 사건 무혐의, 명품백 무혐의, 이것도 무혐의하려고 했었습니까?
박성재법무부장관박성재
 정부가 법리대로 처리할 것으로 압니다.
 아니, 지금 다섯 달 동안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러다가 부랴부랴 한 겁니다. 검찰이 다섯 달 동안 여섯 달 동안 김건희 관련해서는 하나도 조사를 안 했어요. 지금 강혜경 씨가 거기에 대해서 문제 삼은 지가 벌써 여섯 달, 일곱 달이 됐어요. 지금 창원지검에서 무슨 수사를 하고 계신지 아십니까? 겨우 앞의 공천 관련해서 수사하고 있는 것같이 보여요. 사람 부르는 것을 확인해 보거나 사람들, 나오는 사람, 언론 보도를 보면 그렇게 수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장관님, 이것 믿을 수가 없어요.
 아까 존경하는 박은정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정말 창원지검 수사팀이 제대로 수사할 수 있을까 국민들이 의심을 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창원지검을 벗어난 특별수사팀을 만들거나 특임검사팀을 만드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국민들이 이 사건을 제2의 제3의 디올백 사건, 제3의 도이치모터스 사건으로 보고 이 수사 결과를 어떻게 내놔도 믿지 않을 겁니다.
 다시 한번 신중하게 검토하시고 국민들한테 명명백백하게 이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새로운 수사팀을 만들도록 명령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재법무부장관박성재
 위원님, 제가 조금 말씀……
 예, 하세요.
박성재법무부장관박성재
 되게 중요한 말씀은 아닙니다만 위원님 말씀하시는, 검찰을 못 믿는데 어디 가면 믿겠습니까? 저희들이 창원에서 열심히 수사를 할 거고……
 그러니까 특검 해야 합니다.
박성재법무부장관박성재
 그다음에 저희들이 필요한 인력이 있으면 대검에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지원을 하든 인력을 보충하든 하는 방법으로 할 겁니다. 위원님께서……
 여섯 달 동안 아무것도 안 했어요.
박성재법무부장관박성재
 지금 아무것도 안 했다는 것만 갖고 말씀을 하셔 가지고는……
 공익제보자가 4월 달에 문제 제기를 다 한 겁니다.
박성재법무부장관박성재
 그건 작년부터 한 부분을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질의시간은 끝났으니까요.
 장관님, 말씀 다 하셨습니까?
박성재법무부장관박성재
 예.
 장관님께 한마디 좀 충언의 말씀을 드리자면, 대답하실 때 정확하지 않은 것은 대답하지 않는 것만 못해요. ‘수사관 몇 명이냐?’ 그랬더니 ‘몇 명이다’ 틀리고, ‘언제부터 했냐?’ ‘언제부터 했다’ 틀리고.
박성재법무부장관박성재
 안 틀렸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없으면 답변을 안 하시는 게 좋아요.
 그런데 이성윤 위원이 지금 구체적으로 묻는 것에 대해 답변하는 것도 좀 약간 이례적이긴 한데 대부분 다 틀리잖아요.
박성재법무부장관박성재
 안 틀렸습니다.
 뭘 안 틀려요?
 왜 틀렸다고 단정을 해요.
박성재법무부장관박성재
 뭐가 틀렸습니까?
 위원장님 그렇게 불공평하게 봐요, 심판을.
 틀렸잖아요.
 언제부터 했냐, 뭐부터 했냐, 수사관 몇 명이냐 다 틀리잖아요.
 4월 달에 네 번 조사했는데 그것 모르시잖아요.
박성재법무부장관박성재
 아니, 제가 다 알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뭐가 틀렸습니까?
 그러니까 그거 틀린 거 같지 않아요.
 네 번.
 잘못했어요, 이번에는 위원장이.
 혼자만 맞고 다른 사람이 틀리다고 그러면 틀린 거예요.
 말이 되는 소리를 해요.
 법무부장관을 그렇게 무시합니까?
 박지원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것도 다수결로 할 수 있습니까?
 그것도 다수결로 할 거예요?
 자료 좀 띄워 주세요.
 법무부장관이 틀린 게 아니라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틀리는 거예요.
 자료 좀 띄워 주시라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저렇게 말씀하셨지요? 대통령이 당무와 정치에 개입하지 않겠다라고 했지만 아까 서영교 위원이 틀었잖아요. 2022년 5월 9일 날 명태균 씨하고 전화를 합니다. 선거 개입, 당무 개입, 정치 개입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국민의힘이나 대통령실에서는 대통령 임기 전이기 때문에 정치적 도덕적 양심적 아무 하자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명박 대통령당선자가 당선자 때 사건이 나서 판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판례에 의거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반드시 책임을 져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보십시오.
 자료 좀 띄워 봐요.
 그다음, 챗GPT도 알고 세상 모두가 아는데 소위 압수수색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제 오마이뉴스 보도에 의거하면 명태균 씨의 진술에 의하면 김건희 여사가 핸드폰을 3개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공수처장, 핸드폰 몇 개 압수했어요? 했어요, 안 했어요?
오동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오동운
 수사에 대해서 물으시는데 그런 부분은 제가 지금 즉답을 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겠지요.
오동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오동운
 예.
 어떻게 됐든 영부인이 핸드폰을 3개를 썼다고 하면, 아마 내수경제에는 굉장히 도움을 줬어요, 많이 샀으니까. 국민 상식으로 납득이 됩니까? 그리고 휴대폰 압수수색도 하지 않고 아무런 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수사를 했다? 물론 장모님 최은순 씨도 안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아무리 대통령실에서, 국민의힘에서 항변을 하더라도 특검밖에 없는 거예요.
 한동훈 대표가 특별감찰제를 요구하다가 오늘은 이제 직접 사과하든지 혁신을 해서 내각 총사퇴, 대통령실 개편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경우에도 명태균 씨 육성 녹음이 나왔기 때문에 특별수사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집권 여당의 당 대표가 이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법무부장관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성재법무부장관박성재
 죄송합니다. 제가 아직 그 발언 한 것을 듣지를 못했습니다.
 지금 내가 얘기하잖아요.
박성재법무부장관박성재
 이 평가에 대해서요?
 아니, 집권 여당의 대표가 대통령의 육성이 공개된 이상 특별수사를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야당 대표가 아니에요.
박성재법무부장관박성재
 제가 거기에 평가할 입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내용도 우선 제가 정확하게 모르고 평가를 아직 할 입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정권은 콩가루 집안인 거예요. 집권 여당 대표의 말도 장관이 그렇게 무시를 하면 안 되지요.
 보세요. 명태균 씨가 우리 명태균입니까? 김건희 명태균이에요. 17%, 82%, 우리 민주당이 여론조사 한 겁니까? 문화일보가 한 거예요. 19%, 78%, 우리 민주정책연구원에서 한 겁니까? 갤럽이 한 거예요.
 그런데 모든 것을 대통령실이나 집권 여당에서는 민주당이 한다. 아니, 우리 명태균이에요? 우리가 여론조사 했어요? 우리가 김영선 의원 공천 대가로 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1분만 더 주세요.
 예.
 특검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공수처장, 법무부장관 제 논리에 대해서 반박할 게 있으면 한번 해 보세요. 특검 안 하자는 거예요?
박성재법무부장관박성재
 제 생각은 특검의 당부보다는 특검 자체에 여러 가지 위헌적인 요소가 있음을 저는 많이 말씀을 드렸던 거고 거기에 대한 부분이 하나도 시정이 되지 않은 상태로 두 번 세 번 똑같이 발의가 되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과연 지금 우리가 특검이라는 제도를 유지하고 상설특검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이런 제도들이 그 본래의 법 취지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지금은 상설특검이나 대통령의 직접 사과나 인적 개편이나 김건희 여사가 사과하는 그 정도는 지나갔어요. 이제 국민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17%, 19%가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고 있어요. 국민의 열 사람 중 여덟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이 싫다는 거예요. 심지어 어느 여론조사를 보면은 84%가 대통령은 역량이 없다는 거예요.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특별감찰관제도도 이제 한동훈 대표도 안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바뀐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김건희 여사의 육성이라도 명태균 씨하고 나오면 어떻게 할 거냐 이거지요.
 공수처장!
오동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오동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특검과 관련된 국회의 논의는 저희들은 존중한다는 입장이고 또 그 안에서 우리 공수처는……
 아니, 그러니까 말이지요.
 정리해 주시지요, 시간.
 핸드폰도 김건희 여사나 최은순 장모 압류 못 했는데 김건희 여사가 핸드폰 3개 썼다고 하면 그거 밝혀내야 될 거 아니에요! 앞에서 말하면 ‘위원님 말하는 거 잘 알겠습니다’……
오동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오동운
 유념하겠습니다, 위원님.
 유념 안 해도 돼요. 말할 때마다 유념하겠다, 잘 알겠다……
 압수수색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상범 간사님 질의하세요.
 법무부장관님, 지난 법사위 결산소위 때 특수활동비 집행지침을 소위원장이나 야당 소위원들에게 비공개 열람 방식으로 제출한 적 있었지요?
박성재법무부장관박성재
 가서 설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설명했지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런데 그날 다음 날 민주당에서 많이 언급하는 뉴스타파라는 언론에서 지침 전문이 이렇게 보도가 됐습니다. 이게 소위 말해서 비공개 열람 방식으로 하자고 해서 국회의원들을 신뢰하고 했더니 제가 듣기로는 보좌진들이 다 와 가지고 전부 필기를 하더니 그 내용 그대로 공개가 된 거예요. 그래서 기밀 유지가 기본적으로 중요한 부분의 이 지침마저도 이렇게 공개가 됐습니다.
 우리 위원장께서 정보위에서 그 활동에 대해서 철저하게 비밀을 보장하겠다고 하시면서 늘 법사위원들에 대한 신뢰를 말씀하시는데 그건 제도적으로, 시스템적으로 비밀을 공개하게 되면 특가법에 의해서도 처벌받게 이렇게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건 지켜야 되는 거고요. 또 늘 법을 강조하시니까 반드시 지켰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뢰가 없는 상태라면 행정부처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쉽게 국회의원들에게 설명을 하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지침도 이렇게 아예 그대로 다 적어 가지고 내용이 그대로 다 흘러 나가는 이런 판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먼저 늘 국회의원들이 어떤 비밀 유지의 약속 이것을 지키는 것이 우선이 돼야지 행정부에서도 또 그에 맞는 자료 공개가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여러 가지로 말씀하시는데 아까 감사원에서 감사위원회 회의록 공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위원장께서도 말씀을 하시고 그 부적절성에 대해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우리 앞에서도, 그 법률에 대해서 모르는 게 아닙니다. 다만 국감법 8조에 사생활의 비밀의 자유, 수사·재판에 관여할 목적이 있으면 안 된다라는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오랫동안 법사위 선배 위원들이 조율을 하면서 법에 가장 합리적인 적용 범위를 정한 겁니다. 그걸 가지고 법대로라고만 강조한다면 그전에 있던 위원들의 노력, 위원들이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합리적인 범위를 정하기 위한 노력 그 자체를 다 폄훼하는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법무부장관님, 우리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공천 개입과 관련돼서 민주당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판결을 비교하면서 죄가 된다고 말씀을 하세요. 즉 그 당시에 공천 리스트를 전달하고 공천을 요구한 행위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은 유죄가 선고됐다, 그러니까 당연히 유죄라고 주장을 하시는데 그 당시에 박근혜 전 대통령은 상고 안 한 거 아시지요?
박성재법무부장관박성재
 예.
 그거 잘 알고 계시지요? 그래서 대법원 최종 확정 판결이 안 났지요?
 행정처장님!
천대엽법원행정처장천대엽
 예.
 제가 방금 말씀드린 공천 리스트를 전달하고 공천을 요구했다는 내용의 박근혜 대통령과 같은 사안으로 뒤늦게 현기환 그 당시의 정무수석이 동일하게 기소가 됐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1심에서는 유죄가 선고됐지만 2심 상고심에서 경선 선거인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 게 아니다, 그래서 공선법 위반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판시한 거 있지요?
천대엽법원행정처장천대엽
 예.
 그거 잘 알고 계시지요?
천대엽법원행정처장천대엽
 예.
 소위 말하는 지금 얘기하는 대통령께서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했다고 하더라도 그 판례에 비춰 보면 이것은 아예 선거 개입이 될 수 없다, 경선 개입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이 명백하다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게 국정농단이라고 한다면 적어도 이상직 전 의원을 중진공 이사장 앉히고 그다음에 국회의원 공천을 주고 그러면서 타이이스타제트에 사위를 보내 가지고 2억여 원의 월급을 받게 하고, 거기에 그걸 관리하기 위해서 우리 가족을 감시하라는 감시팀장 행정관을 태국에 파견시켜 가지고 이사 돌봐 주고 그다음에 그 돈 환치기까지 시키는 이런 것이 국정농단 아니겠어요?
 이거는 대통령이 직접 개입해 가지고 자기 딸과 사위를 위해서 그 엄청난 일을 벌인 겁니다. 30년 지기인 송철호 전 울산시장을 위해서 청와대 비서관과 행정관을 동원하고 경찰을 동원해서 그 엄청난 수사를 벌이고 김기현 전 대표가 출정식을 하는 그날 압수수색을 하고 그다음에 경쟁자이던 사람을 설득해서 낙마를 시키고, 이게 공천 개입이지요.
 단순하게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도 죄가 되지 않는다고 명백히 인정되고 또 당선인 신분에 벌어졌던 일을 가지고 공천 개입이라고 선전·선동을 계속 지속하는 이 모습 안타깝고, 이것 거의 스토킹 수준 아니겠어요? 끊임없이 이슈만 나오면 모든 것을 윤석열·김건희로 연결시키는 민주당의 아주 구태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승원 간사님.
 저는 그냥 오늘 특활비 얘기 좀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했지만 특활비가 휴대폰 요금 내고 공기청정기 사고 이런 것에 이용되고 있다는 것, 또 검사장이 퇴직 직전에 특활비를 검사들에게 뿌린다든가 또 연말 휴가 기간 직전에도 대량으로 사용된다든가 목적·용도에 맞지 않는 사용이 너무나도 많았다는 것은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때도 12월에 4억 1000만 원을 전국에 내려보냈습니다. 12월 26일에 내려보냈는데 원래 31일까지 안 쓰면 국고로 환수해야 되는데 직전에 내려보낸 것이지요. 또 명절 전에 윤석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도 네 차례, 2억 5500만 원을 특활비로 지급했습니다. 수사 목적이라고는 도저히 볼 수 없는 것들이지요.
 그런데 이런 특활비를 달라고 그럴 때 법무부에서 어떻게 했는가, 자료화면 한번 보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작년 예결위 때 하도 어이가 없어서 이것을 제시하고 질의를 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항목이 1000원 단위까지 똑같습니까? 특활비 필요한 수사가 1000원 단위까지 이렇게 똑같습니까? 그런데 이런 예산을 거의 100%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22년 보십시오. 공공수사에 3억 5556만 1000원, 2023년 3억 5556만 1000원, 2024년 3억 5556만 1000원을 또 달라고 했습니다. 나머지 항목도 똑같습니다. 이런 게 어떻게 특활비가 될 수 있겠습니까?
 다음 보실까요?
 지금 유상범 위원님이 지침 비공개라고 했는데 지침은 기재부가 편성지침과 집행지침을 만들어서 다 공개적으로 뿌립니다. 행정 각부는 이것을 준수해서 특활비 신청하고 그다음에 특활비 집행할 때 유의하라고 공개적으로 다 뿌립니다. 보냅니다. 이게 뭐 비공개입니까?
 그런데요 기재부는 편성지침에 이렇게 넣었습니다. ‘특활비는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 수사 그리고 기타 이에 준하는 외교 안보, 경호 등’,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것만 예시를 넣었는데 검찰은 특활비 자체 지침에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사건 수사’ 여기까지는 똑같고 ‘기타 이에 준하는 국정 수행활동’이라고 해서 터 버렸습니다. 외교 안보라든가 경호, 여기에 이런 것에 한정하지 않고 아예 그냥 특활비의 용도를 터 버렸습니다. 이렇게 해 놓고 이것을 갖다가 편성지침 자기네들은 한다고 합니다.
 또 옆에 보십시오. ‘업추비, 기타운영비, 특정업무경비 등 타 비목으로 집행이 가능한 경비는 특활비로 계상하지 말라’라고, ‘금지’라고 딱 기재부에서 지침을 해 놨는데 법무부는 이렇게 바꿔 버렸습니다. ‘업추비, 기타운영비, 특정업무경비 등 다른 비목으로 집행이 가능한 경비는 특수활동비로 집행하는 것을 지양한다’, 금지가 아니라 지양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할 수 있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 공개된 것 지금도 이렇게 되고 있습니까? 법무부장관님이 나중에 답변을 해 주시고요.
 네 번째도, 집행지침에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기재부 2024년도 예산집행지침에 따르면 특활비는 실제 수행자에게 필요 시기에 따라 지급해야 된다라고 규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청·국세청·관세청은 실제 수사팀, 수사를 맡고 있는 사람이 ‘특활비가 필요하니 주십시오’라고 상급자에게 건의를 합니다. 상급자가 보고 나서 이것은 특활비가 필요한 수사다라고 하면 그때 승인을 하고 실제 수사하는 수행자에게 특활비를 지급합니다. 그런데 검찰은 특활비를 신청하는 절차 자체가 없다고 합니다. 그냥 검찰총장이나 지검장의 주머니 쌈짓돈으로 마음에 드는 사람한테 주고 이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아까 보셨듯이 연말연시라든가 명절 전에 특활비를 얼마나 많이 뿌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반드시 특활비는 국회에 그 사용 내역을 제출하셔야 되고요. 그 사용 내역이 특수활동비에 부합할 때만 저희가 예산으로 드리겠다는 거고 그런 사용 내역을 검증받지 않기 위해서 국회에 제출하지 않으면 저희가 특활비 예산편성을 다 삭감해야 되는 것 아니냐,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못 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장관님, 아까 제가 말씀드린 특활비 편성지침·집행지침이 아까 보여 드린 PPT의 그렇게 변형된 모습으로 아직도 있습니까? 짧게 답변해 주십시오.
 그리고 1분 더 주시겠습니까?
 예.
박성재법무부장관박성재
 지침상 지양은 금지와 같은 의미로 저희들이 해석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똑같군요. 변형된 모습으로 있는 것이 맞는 거였습니다.
박성재법무부장관박성재
 제가 지금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저 조문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만, 또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명태균 수사에 대해서 너무나도 늑장 수사를 하고 있다. 고발된 것이 2023년 12월인데요 지금 검찰 창원지검에서는 검사가 없는 수사과에 배당을 하면서 2024년 9월 달에 창원지검이 드디어 형사4부에 재배당을 하고 명태균 씨를 피의자로 전환했다고 합니다.
 10월 31일까지 뭘 했는가 보니까 강혜경 씨, 어떻게 보면 공익제보자는 총 일곱 번을 소환해서 조사를 했다고 그러고 그다음에 국민의힘 기초단체장 예비후보는 딱 한 번 소환했다고 합니다. 김태열 씨, 미래한국연구소 등기부상 대표는 세 번이나 소환했고 압수수색 진행했습니다. 명태균 운전기사도 소환을 했다는데 명태균 씨는 아직도 소환을 안 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김영선 의원도 11월 2일에야 겨우 한 번 소환했습니다. 오늘도 조사를 받고 있다는데요, 이게 형평성에 맞지 않고 핵심인 명태균 씨한테 너무 늦게 간다, 이 수사도 역시 권력자의 눈치를 보는 수사가 아니냐, 국민적인 의혹이 있습니다. 이런 의혹이 말끔하게 수사가 되도록,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 수사단을 만들어서 신속하게 해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박성재법무부장관박성재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질의하겠습니다.
 법무부장관님, ‘니 돈이라면 그렇게 쓰겠니?’, 정주영 명예회장이 한 유명한 말입니다. 특수활동비는 눈먼 돈, 쌈짓돈이 아닙니다. 마구 쓰라고 주는 돈이 아니고요 그리고 감시도 받지 않고 영수증도 제출하지 않고 마음껏 쓰라고 주는 돈이 아닙니다. 다 국민들의 피 같은 세금, 혈세입니다.
 장관께 묻겠습니다.
 특수활동비는 그야말로 특수한 활동에 쓰여지는 비용이지요? 빨리빨리 답변하세요.
박성재법무부장관박성재
 기밀 유지가 필요한 수사에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밀 유지란 무엇입니까? 흔적을 남기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 국정원 요원들이 활동할 때 첫 번째 원칙이 흔적을 남기지 않는다, 이겁니다. 그런데 특수활동비라고 하면서 흔적을 남긴 것은 특수활동비가 아닌 거예요.
 묻겠습니다. 특수활동비를 명절 떡값으로 쓰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지요?
박성재법무부장관박성재
 떡값이라고 하면서 특수활동비를 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토 달지 마시고. 명절 떡값으로 특수활동비를 쓰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예, 맞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시면 됩니다.
 특수활동비를 대형마트에 가서 무슨 생활용품 사고 이런 것으로 쓰면 안 되겠지요? 맞잖아요.
박성재법무부장관박성재
 그렇게 안 할 겁니다.
 예, 맞습니다.
 상품권으로 특수활동비를 쓰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지요. 그리고 공개된 장소에서 삼겹살 사 먹는 데 회식비로 쓰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지요. 그리고 특수활동비는 특수한 수사에 또는 정보활동에 필요한 돈이기 때문에 고정불변으로 나가면 안 되지요. 그런데 시민단체가 밝힌 것에 의하면 2017년 9월부터 2018년 6월까지 450만 원씩 매달 정기적으로 나갔어요, 어떤 지검에서. 이것은 특수활동비가 아니잖아요, 그냥 경상비지. 공기청정기 월세 내는 데 특수활동비를 쓰면 안 되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땡땡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회식에 돈봉투 나눠 준 것 기억하시지요? 그런 데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결정적인 증거 하나 보여 드릴게요.
 (영상자료를 보며)
 특수활동비라고 썼는데 이게 유사 특수활동비인 게 뭐냐 하면 ‘국정감사 우수직원 격려 30만 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까만 것으로 지워서 왔어요. 그런데 살짝 이것을 벗겨 보니까 ‘국정감사 우수직원 격려 30만 원’, 이게 특수활동비입니까?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게 무슨 특수활동비예요? 밝혀진 것만 그렇다는 것 아닙니까? 이게 특수활동비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입증을 못 하는 거예요, 들킬까 봐.
 검찰은 무소불위의 검찰 권력을 휘두르고 있어요. 수사권, 기소권, 영장청구권 등등 다 해요. 별건수사도 하지요, 별건수사는 분명히 불법인데. 그런데 국회는 국회가 가지고 있는 권한대로 예산 심사권·의결권을 가지고 입증되지 않는 특수활동비는 전액 삭감하겠다는 겁니다. 뭐가 문제지요? 여기에 왜 반발하지요?
 그런데 법사위에서 계속 특수활동비를 입증 못 하는 것은 전액 삭감하겠다고 하니까 이런 꼼수까지 써요.
 보시지요. 2024년까지 편성해 놓은 특수활동비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 교정활동, 법무 및 검찰행정 지원, 출입국 관리, 이게 특수활동비 내역으로 다 돼 있었어요, 2024년에. 그러니까 특수활동비를 줄이기는 줄여야 되겠는데 방법이 없으니까 꼼수를 쓴 겁니다. 이 세 항목을 정보보안비 이렇게 따로 분류를 해 가지고 뺐어요. 그리고 특수활동비를 줄인 것처럼 눈속임한 거예요. 제가 이름 붙였어요, 별건 은닉 예산. 이렇게 하면 됩니까, 이것?
 그리고요 이 정보보안비는 국정원 소관이에요. 국정원 예산으로 가야 되는 예산일 수 있어요. 국정원 예산은 다 비공개입니다. 이렇게 처리하는 게 어디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2024년 토털 189억에서 2025년 196억으로 오히려 증액을 시켜 놔요, 꼼수를 써 가지고. 이렇게 하면 안 되지요.
 그러면 결국은 어떤 결론이 나오냐? 2024년까지 특수활동비로 포함시켜서 통과시킨 교정활동, 법무, 출입국 관리, 이런 예산은 특수활동비가 아니었다는 것을 오히려 반증하는 거예요. 특수활동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특수활동비가 아닌 것을 특수활동비처럼 지금까지 쓴 것이 수십 년 동안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것은 그러니까 의미 없는 특수활동비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특수활동비라고 남겨 놓은 공공수사니 마약이니 이런 것도 갈비 발라내듯이 다 발라내야 돼요.
 말씀드립니다만 내역이 입증되지 않는 것은 전액 삭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역을 입증하시라고요.
 이상입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예?
 간단하게 3분만 주세요.
 저도 3분만 주십시오.
 예, 그러면 한두 분만.
 박지원 위원님.
 교정본부장 나오셨지요?
신용해법무부교정본부장신용해
 예, 교정본부장 신용해입니다.
 교정본부는요 제 친정이에요.
신용해법무부교정본부장신용해
 예?
 교정본부는 제 친정이라고.
신용해법무부교정본부장신용해
 아, 예.
 제가 3년간 당신들 신세를 졌는데, 오늘 대전교도소 재소자를 교도관들이 패 가지고 장파열 내고 그래서 인사 조치는 했지만 그런 일 하면 안 됩니다.
신용해법무부교정본부장신용해
 예, 명심하겠습니다.
 제 친정이니까 봐주는 거예요.
신용해법무부교정본부장신용해
 예, 그런 일이 없도록……
 지금 서울구치소에 몇 명이나 수감돼 있습니까?
신용해법무부교정본부장신용해
 3400여 명 정도 수용돼 있습니다.
 그러면 교도관까지 합쳐서 약 5000명이 수용되는데 과밀 아니에요?
신용해법무부교정본부장신용해
 과밀입니다.
 과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신용해법무부교정본부장신용해
 과밀 문제를 법무부에서는 일단 적정하게 가석방을 통해서 조정을 하고, 그다음에 앞으로 교정시설 신축이나 증축을 통해 가지고 수용 공간을 좀 더 확보하는 그런 방향으로 정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법무부장관님, 그래서 지금 현재 가석방 제도를 굉장히 타이트하게 해요. 법적으로는 초범이고 재범의 우려가 없으면 30% 살면 되지만 지금 거의 80%를 살아야 되는데, 이런 문제를 잘 활용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교정본부 소속 의사들 수급이 잘 됩니까?
신용해법무부교정본부장신용해
 지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만 임기제로 대부분 전환을 하면서 지원자가 좀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지원자가?
신용해법무부교정본부장신용해
 예.
 그것 잘 챙기세요.
신용해법무부교정본부장신용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출입국관리본부장 나오셨지요?
배상업법무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배상업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입니다.
 해외 노동자나 유학생 비자에 대해서 신속한 비자 발급 시스템을 갖추도록 제가 국정감사 때 요구했지요?
배상업법무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배상업
 예, 그렇습니다.
 목포 출입국관리사무소 지금 한 명 가지고 계절노동자들이 다 실기해 가지고 농업인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그것 개선한다고 했는데 했어요?
배상업법무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배상업
 예, 오늘부로 했습니다.
 오늘부로 했어요?
배상업법무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배상업
 예, 그렇습니다.
 몇 명 됐어요?
배상업법무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배상업
 한 명 더 증원했습니다.
 그러면 두 명?
배상업법무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배상업
 예.
 과거대로 됐네요.
 구체적인 내용을 내일 저한테 보고하기로 했지요?
배상업법무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배상업
 예, 그렇습니다.
 꼭 도와주세요.
배상업법무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배상업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조배숙 위원님 질의하세요.
 법원행정처장님, 지금 국선변호인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천대엽법원행정처장천대엽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알기로는 국선변호인 변호인 보수를 주지 않습니까?
천대엽법원행정처장천대엽
 예.
 그런데 그게 그렇게 많지도 않아요. 상당히 헌신적으로 하는데 그 지급이 자꾸 늦어진다는 겁니다.
 알고 계시지요?
천대엽법원행정처장천대엽
 예, 알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천대엽법원행정처장천대엽
 올해 일반 국선변호료 예산 부족액이 한 82억 정도 됩니다. 이게 수년간 계속해서 연체돼 온 것이 넘어오고 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필요적 국선, 고령화에 따라서 국선변호를 필요로 하는 피고인이 늘어나고……
 늘어나지요?
천대엽법원행정처장천대엽
 예, 또 최근에 전합 판결에 따라서 별건 구속인 피고인들도 필요적으로 국선을 하도록 돼 있고, 그 외에도 신속한 재판이나 피고인 권리 보호를 위해서 재판부에서 적극……
 아니, 잠깐만요.
 그런데 왜 이게 제대로…… 추계를 잘못한 겁니까, 예상을 못 한 겁니까? 이번에 예산은 좀 어떻게 충분히 세웠습니까, 그래서?
천대엽법원행정처장천대엽
 아닙니다. 이번에도, 저희들이 그 부분은 예산이 조금 늘기는 늘었지만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 전보다 더 많은 내년도 지출이 예상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래 누적되어 넘어온, 연체·이월되어 온 82억 정도 이 부분을 생각하면 한없이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기재부에서는 반영이 제대로 안 된 것 같으니까 그러면 증액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까?
천대엽법원행정처장천대엽
 그런 상황이라서 저희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법무부장관님, 지금 법률구조공단에서 역시 취약계층 권익 보호를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주로 민사소송 아닙니까? 그렇지요?
박성재법무부장관박성재
 예.
 그런데 이 경우도 역시 지금 수요가 많이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예산도 지금 법무부에서는 올렸는데 기재부에서 삭감이 돼 가지고 좀 부족한 상황인데, 그러면 이 부분도 국회나 예결위 심의에서 열심히 활동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박성재법무부장관박성재
 열심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민청 문제 있지 않습니까? 지금 불법체류자가 굉장히 많지요?
박성재법무부장관박성재
 한 40만 가까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민청을 한다고 쭉 얘기를 들었는데 사실 이 불법체류자나 이주 근로자들 관리하는 데 있어서는 출입국관리소 직원 티오나 이 인력 가지고 그게 되겠습니까? 제 생각은 이런 부분은 과감하게 경찰에다가 맡기는 게 낫지 않습니까?
박성재법무부장관박성재
 업무 관할 문제 등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지금 난민의 경우에 생계비 지원하잖아요? 난민의 경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소송할 때 생계비가 지원되는데……
박성재법무부장관박성재
 예, 일부 그런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생계비를 정말 필요한 사람한테는 줘야 되겠지요? 그런데 이게 제대로 심사가 안 돼 가지고 안 받아도 될 사람한테 간다는 거예요. 이것도 환수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좀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재법무부장관박성재
 예,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실제로 그런 일이 있어요.
박성재법무부장관박성재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영교 위원님 질의하세요.
 서영교 위원입니다.
 아까 수원지검에서, 박상용 검사가 피해자들을 한방에 불러서 수십 차례 진술 세미나를 합니다. 그동안 아니라고, 아니라고 했는데 밝혀졌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 광교 연어집에서는 4만 9100원이 결제되는데요,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얘는 5만 2000원짜리예요.
 법원행정처장님도 잘 보세요. 기관장님들 잘 보세요.
 (패널을 들어 보이며)
 5만 2000원짜리가 세일 주간이라 2000원 할인했어요, 5만 원. 거기에 주차비 1000원, 봉투값 100원, 그래서 4만 9100원이에요.
 자기 회장이 감옥에 있는데 그날 검사실에 불려 나오는데 이것을 자기네가 먹었을까요? 100원을 들인 건 포장을 한 거예요. 이게 나왔는데도 ‘그날하고 이화영 증인이 말한 날은 다릅니다’, 그런 얄팍한 방어 하지 마시고요.
 두 번째, 이건 연어집이고요 두 번째는 환이네 육회집으로 갈 건데요. 저게 환이네 육회집입니다, 환이네 육회집.
 이화영 옥중 노트 한번 올려 봐 주세요.
 이화영 씨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6월 18일 옥중 노트에 ‘일요일 등 식사를 배달하여 먹어야 할 때는 육회비빔밥, 연어 요리 등을 먹었다. 박상용 검사가 나에게 빨리 협조적으로 진술을 마무리하고 맛있는 것을 먹으면서 파티 하자고 했다’. 커피 하나에 인생, 영혼을 파는 재소자들이라는데 저렇게 해서 같이 나간 날이에요.
 육회비빔밥, 올려 보세요.
 여기서는 얼마를 쓰냐면 자그마치 37만 원 정도를 써요. 여기서는 제가 보니까 13만 5000원짜리 영수증이 하나 있어요. 뭉티기 3개 하니까 13만 5000원이에요. 9만 원짜리 영수증이 있어요. 육회 2개 하니까 9만 원이에요. 그리고 8만 4000원짜리 영수증이 있어요. 육회비빔밥이 하나에 1만 2000원씩이더라고요. 저희가 메뉴랑 다 찾았거든요. 7명 먹을 것 갖고 오니까 육회비빔밥 8만 4000원이에요. 이게 6월 18일입니다, 일요일에. 그리고 벌교집에서는 얼마 씁니까? 벌교집에서도 또 엄청나게 씁니다, 벌교집에서도. 벌교집에서는 김성태, 이화영 둘이 출정을 해서 39만 8000원.
 여기까지 오늘 제가 낱낱이 국민께 알리고, 마지막으로 대통령의 육성으로 여러분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틀어 보세요.
 (영상자료 상영)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충격적입니다.
 이상입니다.
 정확하게 시간을 잘 지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송석준 위원님도 질의하실 겁니까?
 질의하세요.
 이제 국감도 끝나고 이제는 예산 심의해야 되고 또 법안 심의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서도 계속 반복되는 주장이, 과연 국민들께서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저 녹취록 저것 진짜 수백 번 들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연어·술 파티 그것 분명히 아까 주진우 위원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증인들한테, 같이 동석한 분들 증인 세워서 같이 하자는데 그분들 다 방해했잖아요. 우리가 그런 분들 모시자 할 때 다 못 오게 했잖아요. 증인 채택 반대하셨잖아요. 그래 놓고는 자꾸 이렇게 그림 보여 주시고 목소리 데시벨, 너무 오버하세요. 정말 이게 마이크 안 들어와도 힘들어요, 너무 커서. 박은정 위원님도 배우셔 갖고 연속해서 커서, 좀 자제해 주세요.
 그런데 이렇게 목소리가 크다고 해서 그리고 이렇게 소품을 동원해서 컬러풀한 그림을 보여 주신다고 해서 그렇게 국민들이 속아 넘어가지 않으세요. 물론 괴벨스 이론이 있지요. 거짓말도 자꾸 하면 나중에 믿게 되는데 대한민국 국민들께서는 이제 그렇게 호락호락 그런 어떤 근거 없는 주장에 대해서 넘어가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급적 좀 자제하시고, 이제 우리 귀한 시간 잘 활용해서 제대로 된 법안 통과시키고 또 여기 계시는 법사위 소속 각 국가기관들 예산 부족한 것 없이 잘 채워 줍시다. 우리 좋은 정치……
 또 같이 하신 기관 증인들을 조금 이따 정회 후에는 고발한다고, 같이 포함해서 하실지 모르겠어요. 제발 좀 존중하고, 우리가 아무리 국회에서 다수석을 차지한다고 해서…… 다수 의석은, 다수결의 논리는 합리적인 결정을 더 잘하라고 드린 거고, 그렇게 해서 다수결 원칙을 거기서 쓰라고 주는 거지 말도 안 되는 것을 관철시키라고 드린 것이 다수결의 원칙이 아니에요.
 오히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헌법의 가장 근본 원칙은 삼권 분립의 원칙입니다. 바로 우리는 입법부고 저기 계시는 분들은 행정부 그리고 사법부의 수장들이세요. 이 자리에는 대법원의 사무처장님도 대법원을 대표해서 와 계시고 또 법무부장관님은 대한민국의 법질서를 지키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행정부를 대표하시는 분이에요. 더구나 또 대통령 직속이시지만 대통령으로부터도 독립적 지위에서 직무를 수행하시는 감사원장님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지난번에 감사원장님을 고발한다고 또 그래요. 저분들 한번 다 하나하나 털털 털어 보세요. 직무상 위법행위 안 하셨고 저분들 부도덕한 행위들 안 한 분들입니다. 제발 우리 법사위가 모범적으로 운영됐으면 좋겠습니다.
 신상발언하겠습니다.
 한 번만 토론 기회를 주시지요.
 그만하시지요. 왜냐면 이게 꼬리에 꼬리를 무니까 그 정도로 하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이 부분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한 번만……
 예?
 여기 한 번만 주세요.
 마무리합시다. 계속하게 돼요.
 그러면 이쪽 또 하고 또 하고 그러니까……
 그러면 여기 한 번, 조국혁신당 한 번 그러고 나면 끝나겠네요.
 그러면 저도 신상 아니고……
 그만해요. 그러면 계속 이어져요, 계속.
 그러면 짧게 하세요. 1분씩만 하세요, 두 분. 짧게 하세요.
 이건태 위원님 하시고 박은정 위원님 하시고, 1분씩만 하세요.
 빨리하세요.
 장관님, 오늘 김용 전 부원장 사건에서 김용 부원장의 구글 타임라인에 관해서 감정인의 신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21년 2월부터 7월까지 6개월간 타임라인이 분석이 됐는데요. 그 분석 결과를 보면 2021년 5월 3일 날 4시 58분 퇴근 후에 서울로 이동했지 유원홀딩스를 방문한 적이 없고, 2021년 3월 24일 날 이후로는 유원홀딩스를 방문한 사실이 없고 2021년 6월 말부터 7월 초까지 경기도 신청사 북부도로에 간 사실이 없다는 게 타임라인에서 확인이 됐습니다. 그렇게 되면 2021년 5월 3일 1억 원, 6월 말부터 7월 초 2억 원 수수 사실이 인정될 수 없거든요.
 왜 이런 일이 발생하냐? 말에 근거해서 수사하고 객관적 물증을 무시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검찰의 수사가 유동규의 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정영학 녹취록 무시하고 김성태의 말, 합의서나 IR 자료나 국정원 보고서도 다 무시하고 말 중심의 수사를 하고 있어요.
 장관님, 이런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박성재법무부장관박성재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내용들은 지금 법정에서 서로 다투고, 그다음에 치열하게 증거를 내고 하고 있는 내용이니까 거기서 판단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1분 더 드렸더니 또 그만두시네.
 더 주신지 몰랐습니다.
 잘하셨어요.
 박은정 위원님, 마지막 발언 하시지요.
 지금 국민의힘 위원께서 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무리하거나 잘못됐거나 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이명박 정부에서 법제처장 하셨던 이석연 변호사께서 지금 임기 전 공천 개입이 선거법 위반 아니다라고 하는 국민의힘 주장에 대해서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다. 이것은 탄핵 사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제가 그 같은 맥락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특수활동비 관련해서 지금 존경하는 정청래 위원장님께서, 입증하지 않는 부분 특수활동비 예산을 전액 삭감해야 된다는 것에 저는 찬성을 합니다. 그래서 작년 마약 수사 2억 4000 빼고 77억 6000만 원 특수활동비 전액 삭감을 저는 주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등 야당하고 언론인 기자들에 대한 무분별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압수수색 이런 것 하는 디넷 관련한 검찰의 예산 이런 것도 저는 전액 삭감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무도실무관 관련해서 존경하는 서영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마찬가지로 증액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토론을 마무리하면서 기관장님께 말씀드립니다.
 제가 아까 모두발언에서 미국 의회 얘기를 했는데요. 미국 의회는 예산 편성권, 심의권, 의결권을 다 갖고 있습니다. 우리랑 같은 대통령 중심제 국가임에도 그렇게 합니다. 또 우리는 감사원이 행정부 소속이지만 미국의 감사원은 미국 의회 소속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서는 미국 행정부가 단 한 발짝도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준예산이 편성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왜 이처럼 의회에 권한을 주었을까요? 행정부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너무나 막강한 권력이기 때문에 통제, 제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의회에서 민주적으로 통제해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국회에 나와서 지금 예산, 법안 심사를 받고 있는 것에 대해서 행정부의 기관장들이 불만이 있거나 불평을 하시려면 미국 의회를 보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유럽 같은 경우는요 감사원도 제4의 독립기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헌을 하게 되면 이런 부분도 다 포함해서 하자, 감사원도 완전히 행정부로부터 독립시키고 그래야 민주적 통제가 가능하다, 이런 것이 헌법학자들의 다수 의견입니다.
 오늘 예산 심사받으면서, 법안 심사받으면서 굉장히 이렇게 좀 못마땅하거나 불편하게 생각하시는 이 장면을 미국 행정부에서 보고 있다면 너무 부럽다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그래서 그 점, 민주주의의 기본적인 가치를 잘 생각하시고 삼권분립의 정신을 잘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 의회에는 또 이런 것같이 일방 독주가 없지.
 유상범 간사가 미국 의회는 이런 정도의 일방 독주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잘하셨습니다. 미국 의회는 단 한 석이라도 많이 얻은 다수당이 모든 상임위원장을 독식합니다.
 독식을 하더라도 이렇게는 안 하지.
 우리처럼 나눠 갖지 않습니다.
 이렇게는 안 하지요, 미국은.
 책임 정치를 하라 이런 차원입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대체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체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은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로 회부하고 의사일정 제3항부터 34항까지 32건의 법률안은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로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승원 법안심사제1소위원장님, 장경태 예결소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위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특별히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와 관련하여 저를 비롯하여 조배숙, 유상범, 곽규택, 주진우, 박지원, 전현희, 박준태, 장동혁, 이성윤, 김승원, 송석준, 이건태, 서영교, 박균택 위원님께서 서면질의를 하셨습니다.
 예산안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서는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심사 전까지, 그 외의 서면질의에 대해서는 일주일 이내에 우리 위원회와 해당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답변서의 내용은 오늘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기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5항 2024년도 국정감사 증인 고발의 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자리 정리상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7시14분 회의중지)


(17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5. 2024년도 국정감사 증인 고발의 건상정된 안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35항 2024년도 국정감사 증인 고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2024년도 국정감사에 출석 요구되었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한 증인, 동행명령을 거부한 증인 및 위증한 증인에 대하여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로 고발하려는 것입니다.
 참고로 관련 법규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불출석 등의 죄) 1항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증인, 고의로 출석요구서의 수령을 회피한 증인, 보고 또는 서류 제출 요구를 거절한 자, 선서 또는 증언이나 감정을 거부한 증인이나 감정인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당한 이유 없이 증인·감정인·참고인의 출석을 방해하거나 검증을 방해한 자에 대하여도 제1항의 형과 같다’.
 제13조(국회모욕의 죄) 1항 ‘증인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증언함에 있어 폭행·협박, 그 밖의 모욕적인 언행으로 국회의 권위를 훼손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항 ‘증인이 동행명령을 거부하거나 고의로 동행명령장의 수령을 회피한 때, 제3자로 하여금 동행명령장의 집행을 방해하도록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14조(위증 등의 죄) 1항 ‘이 법에 따라 선서한 증인 또는 감정인이 허위의 진술(서면답변을 포함한다)이나 감정을 하였을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다만, 범죄가 발각되기 전에 자백하였을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이 부분은 기관장들이나 증인들이 잘못 증언했을 때는 위원장한테 허락을 받고 정정한 바 있습니다.
 2항 ‘제1항의 자백은 국회에서 안건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를 종료하기 전에 하여야 한다’.
 제15조(고발), 이 사항이 중요합니다. 1항 ‘본회의 또는 위원회는 증인·감정인 등이 제12조·제13조 또는 제14조제1항 본문의 죄를 범하였다고 인정할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 이렇게 강제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청문회의 경우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에 따라 그 위원의 이름으로 고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였거나 위증을 한 경우 고발하지 않으면 고발하여야 한다는 국회증감법의 법률을 우리가 사실상 위반하는 셈이 됩니다. 그래서 고발하여야 한다는 조항에 따라서 고발하려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건에 대해 의견 있으신 위원님 있으십니까?
 (「의견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유상범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는 제일 마지막에, 박준태 위원부터.
 박준태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국민의힘 박준태 위원입니다.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최악의 정쟁국감이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행정부를 견제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국정감사 본연의 역할을 했느냐에 대한 반성과 자평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우리 국회에 대한 언론의 평가를 보십시오. 특히 우리 법사위도 자유롭지가 않습니다. 증인 무더기로 불러서 온갖 모욕 주고 일방적인 주장 하고 답변 안 듣고 이런 지적들을 무수히 많이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증인과 참고인을 무더기 채택한 것도 큰 이유로 지적받고 있습니다. 이번 국정감사 일반증인 따져 보니까 총 510명입니다. 이게 최근 10년 사이에 최대 규모라고 그럽니다.
 우리 법사위는 지난해 증인 6명 불렀는데요 올해 85명을 불렀습니다. 이게 몇 배가 늘어난 겁니까? 그리고 불러 놓고서 아무것도 묻지를 않아 가지고 말 한마디 못 하고 하루 종일 대기하다 간 증인들도 꽤 있습니다.
 오죽하면 정청래 위원장께서도 ‘증인으로 신청했으면 신문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지적까지 했습니다. 합리적인 말씀이지요. 이것 증인 신청 실명제를 하든지, 호출한 분이 책임성 있게 그에 대한 상응하는 질문을 하고 의미 있는 답변을 끌어내야 되는데 그냥 불러 놓고 앉아 있게 한 겁니다.
 동행명령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전 국회에서 연평균 2.6명 동행명령했다고 그럽니다. 올해는 총 27건 했는데요 대부분 다 야당에서 주도하신 겁니다.
 오늘 증인 불출석한 것 그리고 위증에 대해서 고발하겠다고 하시는데 저는 이 자체에 반대합니다. 출석 요구도 단독으로 하셨는데 고발도 야당 의사대로 일방적으로 처리하는 것 단호하게 반대합니다.
 대상자 선정 부적절합니다. 고발하겠다고 지금 리스트업 되어 있는 것 한번 보십시오. 영부인, 대통령 장모, 국무위원, 대통령실의 비서관, 행정관들, 검사, 군장성, 이분들 전부 다 단체로 고발하겠다는 겁니까? 이것 겁박용이지요. 민주당 말 안 들으면 어떻게 되는지 봐라 이렇게 위력을 과시하는 것으로 비칠 수밖에 없습니다.
 고발 대상 보니까 이창수 중앙지검장 또 들어가 있던데요. 탄핵한다면서 뭐 하러 고발합니까? 탄핵 사유가 불분명하니까 불출석한 죄를 물어서 없는 죄를 만들어 가지고 탄핵 사유를 만들겠다는 거냐 이런 지적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일반증인으로, 기관증인으로 나와 가지고 충분히 답변했고 오히려 ‘더 답변하지 마’ 이렇게 하셨으면서 이런 사람까지 고발을 하겠다는 것을 어떤 국민이 납득을 하겠습니까?
 반대합니다.
 이건태 위원님.
 법사위 청문회를 하면서 그리고 국감을 하면서 저는 우리 국회가 굉장히 무력하다 하는 자괴감이 들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증인을 부르고 자료제출 요구를 해도 증인이 나오지 않고 또 자료도 제출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국회의 청문회 활동이, 국회의 국정감사 활동이 많은 방해를 받았고 국회 활동이 저지됐습니다. 이것을 그대로 방치하면 국회가 권위를 가질 수 없고 국회의 기능이 제대로 활성화될 수가 없습니다.
 국회가 그러면 수단이 없느냐? 국회가 분명히 국회증감법상에 위증을 하면 처벌하도록 돼 있고 자료제출을 거부하면 처벌하도록 돼 있습니다. 동행명령장 수령 거부하면 처벌하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국회가 가지고 있는 권한을 그동안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미국의 국회와 우리 국회를 비교해 보면 우리 국회는 너무나 무력합니다. 우리 국회의 권위와 힘은 우리 국회의원들이 스스로 쟁취해야 됩니다.
 이제라도 22대 국회에서는 국회를 무시하고 출석하지 않고 위증하고 자료 제출을 거부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 국회증감법의 엄정함을 보여 줘야 됩니다. 그래야 국회가 더 생산적으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만약 이분들이 나와서 위증하지 않았다면 국회의 청문회나 국감이 많은 새로운 사실을 밝혀냈고 국민들한테 만족감을 드렸을 것입니다. 그렇게 안 된 것은 지금 고발 대상으로 삼은 이분들이 국회를 무시하고 출석하지 않고 위증하고 자료제출을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박준태 위원님 말씀은 저는 정반대로 드리고 싶습니다. 국회가 제대로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국회가 미국 국회만큼 위엄을 갖추기 위해서는 오히려 이 고발대상자들을 반드시 고발해서…… 만약에 지금 검찰을 믿고, ‘검찰이 수사하지 않을 것이다. 검사가 기소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을 믿고 지금 불출석하고 위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상설특검을 가동해서라도 국회가 올바르게, 바르게 기능할 수 있도록 국회의 위용을 갖춰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고발 대상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오늘 의결해서 고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비슷한 취지가 계속될 것 같은데 토론을 종결해 주십시오.
 얘기는 좀 들어 주세요. 뭘 그렇게 빨리 끝내. 우리 토론할 때는 기회를 줘야지.
 토론 종결합시다.
 (「토론 종결하시지요」 하는 위원 있음)
 조배숙 위원님 토론하세요.
 지금 국회의 권위가 무너졌으니 그러나 수단이 있으니까 그 수단을 다 활용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지요. 국회의 권위를 세워야지요. 국회의 위엄을 세워야 됩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가 깊이 반성해야 될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냐? 첫째, 증인을 소환할 때 저는 공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공정함이 무너졌습니다. 예를 들면 민주당에서는 자기 쪽에 유리한 증인만을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의힘이 필요한 증인을 신청했을 때 받아 주지를 않았습니다. 예를 들면 결정적인 것이 우리는 설주완 변호사를 신청했습니다. 여러 번 신청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는 정말 국회는 국민들에게 어떤 무게감을 주고 위엄을 주기 위해서 좀 신중하고 그리고 또 엄격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증인을 너무나 마구잡이로 신청을 합니다. 이번 국감에서 신청한 증인이 전부 135명입니다. 그중에 출석한 증인이 41명입니다.
 그리고 또 임성근, 이종섭 이 두 사람은 탄핵 청문회에 두 번씩 왔고 군사법원 국감과 이 국감에 한 다섯 번을 국회에 출석을 했습니다. 나중에는 불러 놓고 질의를 안 하니까 위원장님께서 할 말이 있느냐, 그 기회를 줘서 말하게 하고 보냈습니다.
 이게 뭡니까? 우리 위엄은 스스로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고발을 하는 것도 저는 반대입니다. 반대고, 다음에 정말 우리가 증인을 신청을 하려면 정말 여야 얘기를 다 듣고 공정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야 필요한 증인을 제대로 세웠을 때 그때 제대로 된 사실이 밝혀집니다. 그래야 국민들이 정확한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이렇게 무분별한 증인 신청을 막기 위해서 증인 신청 실명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조배숙 위원님 말씀 잘 하셨는데요. 임성근 증인이 많이 나왔지요. 그래서 지금 고발에 빠져 있습니다, 임성근 증인은. 그런데 이렇게 다섯 번 나왔다고 말씀하시니까 다섯 번 나온 사람도 고발 안 당하고 여러 번 불렀는데 안 나온 사람도 고발 안 하고 그러면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증인으로 제때제때 잘 출석한 사람은 당연히……
 아니, 물어보면…… 물어볼 사항이 제대로 있으면 부르라 이겁니다.
 고발에서 빠지는 거고, 불출석한 사람은 고발해야 되는 거고. 그게 형평에 맞지 않아요?
 똑같은 얘기를 반복을 합니다.
 아니, 아직 멀었습니다. 발언권 주십시오.
 토론 종결해 주십시오.
 3분, 이제 6분 얘기했는데 뭐 그렇게…… 사람을 50명을 고발하는데 6분 얘기합니까?
 아직 멀었어요. 아니, 지금 여러분 민주당에서 일방적으로 증인 신청 다 했고……
 박지원 위원님께서 토론을 종결하자는 동의를 하셨습니다.
 해당 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반대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승원 위원님 등의 찬성이 있으므로 국회법 제71조에 따라 토론 종결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고 이에 대하여 국회법 제108조에 따라 토론하지 않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반대 토론 더 좀 주세요.
 아니, 3분씩밖에 안 줬는데 몇 명 된다고 반대 토론을 안 줘요?
 안 봐도 비디오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 하실지 다 대표로 하셨어요.
 그렇게 단정하면 안 되지요.
 표결에 앞서서 회의장에 계신 위원님은 모두 재석위원 수에 포함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방법은 국회법 제112조 및 제71조 단서에 따라 거수 표결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님들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우리 표결 참여 안 하겠습니다.
 (일부 위원 퇴장)
 내려 주십시오.
 다음 반대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총 16인 중 찬성 10인, 기권 6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5항 2024년도 국정감사 증인 고발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고발된 44명에 대해서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호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출석 관련 36명입니다.
 이름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불출석 관련 고발된 증인 장시호, 노재헌, 노소영, 김영철, 이종호, 염보현, 신원식, 강의구, 박종현, 최동식, 조병노, 김영선, 명태균, 김대남, 이원모, 김태영, 안병준, 이창수, 한연규, 박노산, 이원석, 김경목, 박상용, 박주성, 최재원, 송병준, 손태승, 안부수, 대통령 부인 김건희, 대통령 장모 최은순, 권오수, 유경옥, 유철환, 정승윤, 정지원, 조연경.
 위증 및 국회 모욕 등 관련 8명입니다.
 김동혁, 김계환, 송호종, 최택용, 김유철, 김영철, 김건희, 최은순.
 김영철, 김건희, 최은순은 중복이, 두 가지 사유로 다 고발이 되었으므로 3명은 중복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41명이 불출석이나 위증으로 고발되었음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보좌진과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위원회 직원, 경위, 속기사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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