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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8회 국회
(정기회)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제2호

국회사무처

(10시03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51건의 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안건명과 참석자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배부된 소위 심사자료를 중심으로 전문위원의 설명과 기관의 의견을 들은 후 위원님들께서 논의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논의해야 할 안건이 많으므로 가급적 효율적으로 심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기관 관계자분들께서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예.
 의사진행과 관련돼서 간단하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먼저 하신다고요?
 간사님 의사진행발언하시고요. 그다음에 소위지만 질의라든가 토론하실 때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고 질의·토론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간사님 말씀하시지요.
 저희 1소위는 고유법을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고유법을 논의하는 자리고, 상임위에서 회부된 법안은 그것이 이견이 있든 없든 간에 모든 법률이, 고유법이 소위에 회부가 되고 상정이 돼서 토론을 거치는 과정을 통해서 진행되는 것이 지금까지 법사위 1소위 운영의 관행이었습니다.
 협의 과정에 대한 언급은 여러 가지로 적절치 않기 때문에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양당에서 동의를 하는 법안도 있을 수 있고 동의할 수 없는 법안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법안들이 이 자리에 올라와서 위원 간의 심도 있는 토론과 논의를 통해서 결국은 법안이 조탁되고 또 법안의 완성도가 높아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와 같이 모든 법안들이 소위에 상정이 돼서 논의가 될 수 있도록 민주당 위원님들의 깊은 고려를 부탁드리고, 소위 위원장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법사위에서 진행돼 왔던 관행대로 모든 법안들이 소위에 상정이 돼서 논의가 될 수 있도록 깊은 관심과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법안이 51개의 법안인데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이른바 딥페이크 관련된 법안이 거의 20개 법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법안1소위에서 다뤄야 될 새로운 법들이 올라온 그런 점도 있고요. 아무튼 간사님이 말씀하신 것을 최대한 반영해서 앞으로는 그렇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저도 함께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건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83)상정된 안건

2.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468)상정된 안건

3.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96)상정된 안건

4.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차규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83)상정된 안건

5.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274)상정된 안건

6.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293)상정된 안건

(10시07분)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법률안 심사를 위해 김석우 법무부차관과 배형원 법원행정처 차장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새로 임명되신 김석우 차관님 간략히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우법무부차관김석우
 안녕하십니까? 김석우 법무부차관입니다.
 존경하는 김승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제가 이 자리에 앉게 된 것에 대해서 무한한 영광을 느끼면서 막중한 책임감도 가지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앞으로 소위 활동을 하면서 충실하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추후 어떤 법안에 대한 여러 가지 궁금증이 있을 때 저희 1소위 회의록을 보면 모든 궁금증이 해결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많은 관심과 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차관님, 감사드리고 또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을 일괄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정환철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철수석전문위원정환철
 자리에 배부된 법안심사제1소위 법안심사자료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사소송법 2건입니다.
 이건태 의원안과 정청래 의원안의 별건수사와 그리고 표적수사에 관한 규정입니다.
 자료 1페이지의 심사경과는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2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표적수사를 금지하는 조항을 이건태 의원안 제198조 5항에서 신설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수사기관이 범죄혐의가 드러나지 않았음에도 특정인을 처벌할 목적으로 계속하여 범죄혐의를 찾는 행위를 소위 표적수사로 정의해서 금지하려는 개정안입니다.
 검토보고를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표적수사는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수사 비례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측면에서 표적수사 행태를 금지하려는 개정안의 입법 취지는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입법화 필요성 논의와 관련돼서 수사 비례 원칙상 당연히 금지되는 특정 수사행위를 형사절차 기본법인 형사소송법에 직접 규정해서 금지할 것인지는 입법정책적 관점에서 한번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두 번째 별건수사와의 관계입니다.
 현행 제198조제4항에서는―4페이지에 조문이 있습니다마는―별건수사 금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별건수사가 표적수사의 일환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정의 규정이 일부 중첩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를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보통 별건수사는 표적수사를 위한 수단으로 인식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별건수사와 표적수사를 많이 혼용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현행 198조제4항의 ‘합리적 근거 없이 별개 사안을 부당하게 수사’ 하는 행위하고 그리고 ‘다른 사건의 수사를 통해 확보된 증거 또는 자료로 자백이나 진술을 강요’ 하는 행위가 개정안이 규정한 표적수사의 ‘계속해서 특정인에 대한 범죄의 혐의를 찾는 행위’ 하고 개념적으로 포섭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우법무부차관김석우
 법무부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인 부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가 별건수사와 여죄수사를 구분해야 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별건수사의 개념은 본건을 수사하려고 했지만 강제수사 요건이 미비한 경우에 별건을 내세웠을 경우에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는 그런 부분인데 그것과 구분되는 것은 여죄수사입니다. A라는 범죄를 수사하다가 B라는 범죄가 나타났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부분인데 지금 나와 있는 이건태 의원님 안이 바로 그 부분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봤을 때는 현재 대법원 판례상 인정되는 여죄수사의 범위를 고려해 보면 만약에 이건태 의원님 안과 같은 형태로 성안이 될 경우에는 기존의 대법원 판례와도 배치될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실제 대법원 판례로 인정된 예를 간단하게 몇 가지 들어 보겠습니다. 현재 기본적으로 대법원 판례에 의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A라는 범죄로 압수수색을 했는데 B라는 범죄에 대한 증거가 나왔을 때 무조건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기본적인 관련성이 있어야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개별적 연관 관계가 있어야만 추가수사를 할 수 있다라고 이미 대법원 판례가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건태 의원안을 보게 되면 ‘정당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범죄의 혐의가 드러나 있지 않음에도’, A라는 범죄라고 제가 특정하겠습니다. 이게 아마 A라는 범죄를 수사했는데 혐의가 드러나지 않았음에도 처벌하기 위한 목적으로 계속해서 범죄의 혐의를 찾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게 되면 경우에 따라서 반드시 허용돼야 되는 여죄수사까지 금지될 수 있다고 보는데.
 그 예를 한 가지 첫 번째로 들어 보면, 예전에 충북교육감 사건이 있었는데요. 충북교육감선거를 앞두고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가 있어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서 수색을 했는데 사전선거운동과 관련된 자료가 발견이 됐습니다. 일종의 기부행위에 대한 점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선거에 출마할 의사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그 전년도에 있었던 여러 가지 자료들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에서는 결과적으로 압수수색의 근거가 되었던 기부행위 자체는 무혐의가 됐지만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발견됐던 사전선거운동 부분에 대해서는 대법원 판례가 인정이 된 사례가 한 가지 있고요.
 그다음 두 번째 사례를 말씀드리면, 두 번째 사례 같은 경우에는 휴게소 화장실 몰카 사건인데 휴게소 화장실에서 몰카 찍는 것을 눈치챈 피해자가 신고를 해서 경찰이 출동해서 압수영장을 받아서 그 휴대폰을 압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분석해 본 결과 당해 신고된 사건에 대한 증거는 발견되지 못했지만 여러 사람들에 대한 유사한 범죄에 대한 증거는 발견이 된 사안입니다. 그런 경우에 있어서도 본건이라고 할 수 있는 기본 범죄에 대해서는 무혐의가 되어서 기소가 안 된 사건이었습니다만 동종 유사 사건인데 관련성이 있다라고 봐서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현재 대법원의 기준에 의하더라도 압수수색이라고 하는 강제수사를 통해서 여죄가 발견됐을 때 무한정 확정하는 것은 아니고 어느 정도 범위 내에서는 인정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기본적으로 현재 대법원 판례에서 인정되고 있는 정도의 기준이 준수가 된다면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것과 같이 무한정한 수사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배형원법원행정처차장배형원
 법원행정처 차장입니다.
 법원행정처에서는 표적수사 금지 조항을 신설하는 부분에 관해서는 입법정책적 결정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좀 들어 주시겠습니까?
 주진우 위원님.
 일단 표적수사와 별건수사의 개념 자체가 좀 모호합니다. 사실상 개념이다 보니까 그런 것인데요. 이게 지금 다른 법체계에서 이런 용어를 쓰고 있지도 않을뿐더러 다른 법체계나 해외 입법례를 보더라도 이렇게 추상적인 규정을 통해서 그것을 방지하는 나라는 제가 파악하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규정 체계 자체로 좀 모호해서 해석의 범위가 너무 넓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실제 법무부차관 지적대로 현실과 좀 맞지 않는 측면이 있습니다. 지금 대부분의 수사에 있어서 표적수사랑 별건수사를 주장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굉장히 많은데,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 법원의 영장 범위와 관련된 통제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 대부분 표적수사와 별건수사를 주장하는 상황하에서 자칫 잘못하면 정당한 수사 범위까지 제한하게 되는 측면이 있고 그 피해가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요.
 마지막으로 이런 별건수사나 표적수사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이제 다 인식을 하고 있다 보니까 법원에서도 영장 심문을 통해서 점점 강화된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상황이고, 실제 문제 될 정도의 케이스라고 하면 직권남용 등으로도 처벌까지 될 수 있는 다른 규정이 있기 때문에 별도의 별건수사나 표적수사 조항을 두고 그것을 금지하면서 처벌하도록 하는 것은 현행법 체계와 맞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영교 위원님.
 지금 ‘표적수사’라고 하는 말이 이 개정안에 들어가 있나요? 수석전문위원, 개정안 5항에 들어가 있나요?
정환철수석전문위원정환철
 제안 이유에만 있고 정확한……
 제안 이유에 있지요?
정환철수석전문위원정환철
 예.
 표적수사라고 하는 말은 제안 이유이고, 저희가 지금 198조 5항을 신설하자 이런 의미이지요?
정환철수석전문위원정환철
 예.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표적수사라고 하는 말을 여기다 굳이 넣은 것이 아니고 ‘특정인을 처벌하기 위한 목적으로 계속하여 특정인에 대한 범죄의 혐의를 찾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제안 사유에 ‘표적’이라고 하는 말이 들어가 있지, ‘특정인을 처벌하기 위한 목적으로 계속하여 특정인에 대한 범죄의 혐의를 찾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이게 문제가 되나요?
 그리고 아까 법무부차관께서 말씀하신 사전선거운동을 찾다가 기부행위를……
김석우법무부차관김석우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아까 잘못 말씀드린 부분이 있어 약간 시정하겠습니다.
 원래는 이게 기부행위 금지 위반으로 압수영장이 발부가 됐는데 기부행위 여부를 밝히기 위해서는 언제 출마하려고 했는지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압수수색하는 과정에 그 전년도의 여러 가지 문건들이 확보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기부행위 수사를 위해서 사전선거운동 자료가 발견됐는데 정작 기부행위는 기소가 안 됐습니다. 그런데 대법원 판례까지 갔는데 사전선거운동은 유죄가 됐고, 그때도 관련성이 있냐 없냐 논란이 많았는데 대법원까지는 인정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기부행위는 정작 문제가 안 되는 거잖아요.
 사전선거운동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은 법으로 다 풀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사전선거운동이라고 하는 개념이 그전에는 있었을 수 있겠지요. 그런데 이거는 사전선거운동이고 저거는 아니고 참 애매한 거예요. 뭐라고 말하면 사전선거운동에, 그게 딱 표적이 될 수 있는 경우도 돼요. 사실은 그때는 그것에 맞춰서 판례가 갔겠지만.
 저희가 아예 법을 바꿔서 언제나 사전선거운동이 가능하다라고 한 거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기부행위를 하지 않았다 이렇게 판단된 거라는 거잖아요.
 어떻든 판례는 그렇게 나왔다 하더라도, 아까 차관께서 든 예가 내가 보니까 앞뒤가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지금 수정하셨으니까 제가 인정을 하겠고.
 지금은 사전선거운동이 아예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이크만 잡…… 사전선거운동은 예를 들면 제가 모르는 사람에게 명함을 나눠 주면 그전에는 불법이었어요. 지금은 그거 상관이 없어요. 왜? 문자도 보내고 페북에도 하고 다 하는데 그것만 안 되는 걸로 되어 있어서 이렇게 하는 것은 누군가를 옥죄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아예 풀어 버렸어요.
 그런 것처럼 제가 보기에는 198조 4항의 ‘별개의 사건을 부당하게 수사하는 행위’ 이것은, 5항은 특별한 이유 없이 누군가를 계속 압수수색하거나 이러면 안 된다라고 하는 항이라서 오히려 4항은 이게 별건인가 아닌가, 지금 차관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논란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5항은 제가 보기에는 전혀 그렇지 않은, 그래서 말은 표적수사라고 제안 이유에는 있지만 5항 자체에 표적수사라고 하는 내용이 있는 게 아니라 검찰 아니면 경찰이 과도하게 권한을 남용하는 것으로 된다면 이것은 안 된다 이런 조항이라서 제가 보기에는 이게 크게 권한을 해치고 이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는 처음에는 표적과 별개의 의미는 뭘까 이런 고민을 했었는데 제안 이유가 표적이라고 되어 있는 거지 이 자체 안에는 그런 게 없고. ‘정당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범죄의 혐의가 드러나 있지 않음에도 특정인을 처벌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특정인을 처벌하기 위한 목적으로’. 누가 그렇게 하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명시해 놓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크게 무리 없이……
 여기에 별건수사라고 하는 것도 4항의 별개의 사건을 부당하게 수사하는 경우를 말하는 거지 압수수색했는데 몰카범이 다른 사람들 도촬한 게 나오면 당연히 해야지요. 그것은 별개가 아니라 문제가 있는 그 사람의 핸드폰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판례로 나온 사례라고 생각하고요. 그것은 4항에 해당되는 사례고, 5항은 어떻든 크게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입법 취지에 따라서 만들어 나가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균택 위원님.
 김석우 차관님, 아주 훌륭한 분이 차관이 되셔서 참 다행이고 축하드립니다. 그런데 그 훌륭한 분이 이것을 반대해야 하는 입장에 처해 있는 것 안타깝기도 하군요.
 이 법률 자체에 문제가 있던가요? 이 법률 조항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느끼십니까?
김석우법무부차관김석우
 이 조항 자체는 제가 봤을 때…… 일단 핵심을 말씀드리면 범죄혐의가 드러나지 않았다, 그런데 특정인을 처벌하기 위한 목적으로 계속해서 혐의를 찾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목적으로 특정이 돼 있긴 합니다만……
 이 말이 맞는 말씀 아닙니까?
김석우법무부차관김석우
 말씀드렸던 실제 실무상 다양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여죄의 단서가 발견됐을 때 여죄 사건을 수사함에 있어서 만약에 이런 조항이 성안된다고 하게 되면 대법원 판례로 인정되고 있는 관련성 범위 내의 적법한 수사 자체도 지장을 받을 수 있다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렸던 겁니다.
 그러면 차관님은 기존 검찰이 그동안에 표적수사를 하거나 별건수사를 했던 문제점, 경찰을 비롯해서 검찰에서 잘못된 수사를 했던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까? 없었다고 보는 겁니까?
김석우법무부차관김석우
 일반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은 기본적으로 별건수사라는 개념하고 여죄수사는 구분해야 된다. 그래서 법 왜곡죄에도 나왔습니다만 검사가 범죄사실을 발견하고 수사하지 않으면 책무를 어겼다고 보는 입장도 있고, 그렇게 보면 수사기관의 입장은 여죄가 발견됐을 때는 어느 정도 범위 내에서는 수사를 해야 될 책무가 있다고 봅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절도 사건을 수사하다가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피가 묻은 칼이 나왔다고 했을 때 그것은 살인죄 같은 것들이 의심스러운 부분 아니겠습니까, 강도살인이라든가?
김석우법무부차관김석우
 예.
 그런 부분은 수사를 할 수 있어야겠지요. 그것을 못 하게 막는다고 한다면 그 법은 잘못된 법 아니겠습니까? 저도 그 부분은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절도범 수사하고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피 묻은 칼이 발견돼서 그것을 가지고 살인 사건, 강도살인 사건 발생 여부를, 여죄를 확인하기 위해서 추가 수사하는 것 그게 정당한데 이 조항이 혹시 그런 것을 못 하게 막는 조항입니까?
김석우법무부차관김석우
 그러니까 이 조항은 제가 봤을 때 기본적으로, 저는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첫 번째는 대법원 판례에서 어떤 A라는 범죄로 압수영장이 발부됐을 때 여죄가 발견됐을 때 무한정 허용해 주는 것이 아니고……
 자꾸 판례 얘기를 하시는데 그러면 그동안에 경찰이나 검찰이 기존의 법을 가지고 수사하는 과정에서 표적수사·별건수사를 하는 것을 못 막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 법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고, 법원은 그것을 견제한다고 하기는 했겠지만 그 견제가 충분치 못했다고 보기 때문에 제대로 된 법률을 만들어서 검찰의 수사 관행과 법원의 역할을 똑바로 세워 나가겠다라는 의도로 이 법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판례를 가지고 입법을 비판하면 안 되겠지요, 판례보다 위에 있는 것은 법률인 것이니까.
 그래서 지금 이 법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면 이것은 찬성해야 맞는 것이고. 혹시나 이 규정 중에 아까와 같은 표적수사·별건수사가 아닌데, 정말 정당한 여죄수사고 국민 정서에 비추어 보더라도 추가수사가 필요한 부분인데 이 조항 때문에 살인 사건 수사를 못 하는 문제가 생긴다면 그것을 위한 보완 조항이 혹시 뭐가 필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말씀해 주셔야지 이것을 가지고, 검찰·법원의 기존 운용 관례를 토대로 해 가지고 입법을 반대하시는 것은 옳은 처사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별건수사·표적수사를 해서는 안 된다는 명제에 동의하시는 거라고 한다면 아까와 같은 꼭 필요한 여죄수사를 못 하게 막는 조항인지 이것을 한번 검토해 주시고 거기에 방해되는 뭔가가 혹시라도 있다고 한다면 보완할 사항을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김석우법무부차관김석우
 위원장님, 허락해 주시면 제가 한마디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앞에서 두 번째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건데, 압수수색의 관련성 부분은 제가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고요.
 예, 짧게 말씀하시지요.
김석우법무부차관김석우
 두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은 법원에서 압수수색 관련돼서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 여죄에 있어서도 기본적으로는 수사기관이 수사를 해야 될 책무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예전에 대전광역시장의 선거포럼 관련된 사건인데 애초에 그 사건은 전화홍보원들을 고용해서 선거운동 한 혐의로 압수수색이 됐다가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몇 년 전부터 선거포럼을 만든 게 확인됐습니다. 그런데 법원에서는 선거포럼 만든 것은 별건이다, 그래서 애초에 1차 압수영장의 범위에는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봤습니다만 당시 수사기관이 2차 압수영장을 발부받아서 집행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고등법원 판결에는 이렇게 판시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판시 내용을 보시게 되면 기본적으로 수사기관으로서는 다른 범죄사실을 수사하던 중 우연히 피의자가 새로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을 발견하게 되었다면 적법 절차 내에서 이를 수사함으로써 실체적인 진실 발견을 추구해야 될 책무가 있는 점을 고등법원 판결에서 명시했거든요.
 맞아요. 저도 그것을 알고 있고, 제가 그 당시에 그 사건 결재에 관여했던 사람이라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규정에 의하면 그런 새로운 별건, 새롭게 드러나는 사건 수사를 방해하고 있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김석우법무부차관김석우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이 규정상으로는 그런 수사도 못 하게 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그것은 법원이 합리적으로 판단하겠지요, 사건에 따라서. 빈대가 무서워서, 구더기 무서워서 장을 담그지 말라는 얘기입니까?
 중간에 조금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저도 박균택 위원님과 같은 입장인데요. 법무부차관께서 말씀하신 것은 판례에 따라서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혐의가 발견되었기 때문에 수사를 다시 진행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맞지요. 그런데 이 5항에서 금지하는 것은 그런 범죄혐의가 없음에도 범죄혐의를 찾는 행위를 하는 것은 하지 말아라, 혐의 자체가 없음에도 혐의를 찾는 행위를 하지 말아라, 법문은 그런 것이고요. 차관님이 말씀하신 것은 혐의가 이미 정당한 수사 절차에 의해서 나온 것 아닙니까? 그것은 수사를 해도 된다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5항의 문언에 집중해서 말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꾸 그런 케이스를 해서 이것도 못 하게 될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니냐 그러는데 제가 볼 때도 그런 수사를 못 하게 할 가능성이 5항에 따라서 있다고 보이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5항의 문언에 집중해서 답변을 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우선 전현희 위원님이 먼저 손을 드셔서 전현희 위원님, 장동혁 위원님, 이렇게 발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법무부차관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법이 왜 나왔는지 그 이유와 취지를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검찰의 별건수사·표적수사 이런 것이 정말 국민들 보기에 정당하고 적법하게 그리고 필요성 있게 그동안 인권을 존중하면서 해 왔다면 굳이 이런 법안을 만들 필요가 없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검찰의 기소독점주의, 기소편의주의, 사실상 검찰권의 남용에 대해서 온 국민이 검찰을 지탄하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많은 국민이?
김석우법무부차관김석우
 예.
 그런 상황에서 대표적인 검찰권한의 남용으로 인한 인권침해를 상징하는 것이 별건수사·표적수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검찰권의 남용이 없도록 법으로 규제를 해 보자 이런 취지에서, 그것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이 법안이 나온 거고요.
 실제로 우리 전직 당대표가 전당대회 선거자금 관련 문제로 검찰이 수사를 하다가 수사 도중에 후원 기관의 문제로 별건으로 전환해서 수사한 이런 문제는 정치권에 잘 알려져 있는 문제고.
 저는 그 부분을 떠나서 제 개인적인 경험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국민권익위원장으로서 감사원의 감사를 받았고 감사원에서 저에게 형사처벌 가능성이 있다고 본 유일한 사건이 청탁금지법 위반 사안입니다. 그 사안은 제가 언론사 간부들이랑 식사를 하는데 그 식사 금액이 1인당 3만 원이어야 되는데 3만 3000원이었다 이것을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저를 형사처벌을 하려고 감사원이 그렇게 표적감사를 했습니다. 어이없지요. 그런 사안이 있었습니다.
 그게 감사원 감사 중에 유일하게 형사화할 수 있는 사안이었는데 그 사안은 여기 계신 간부님들 아실지 모르지만 장관급 기관장이 음식점 선택하는 것도 아니고 금액을 지불하는 것도 아니고 몇 명 오는지도 모르고 그냥 직원들이 일반적으로 다 처리하잖아요, 장관의 식사, 오찬 관련해서.
 그런데도 저를 처벌하려고 검찰이 했던 방법이 뭐냐 하면 제 관련 직원을 불러서 이 직원을 압박한 겁니다. 그리고 이 직원이 그런 식으로 오찬을 어레인지하고 금액을 지불하고 그 결과를 보고한 영수 처리를 제가 시켜서 했다, 이 답을 받으려고 우리 직원을 계속 압박을 했는데 제가 그렇게 한 적이 없으니까 그 답변을 받기 위해서 검찰이 이 직원의 출장비를 턴 겁니다. ‘출장비가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것은 횡령이잖아’, ‘출장비 조금 안 맞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야?’, ‘그러면 위원장이 시켰다는 것 불어’ 이런 식으로 조사를 한 거예요. 그리고 담당 검사는 우리 직원에게 심지어 그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내가 정치검사 같아 보여?’.
 이게 표적수사 아닙니까, 저를 잡기 위한 검찰의 표적수사? 3000원 오버했다, 청탁금지법 위반이다, 그것을 그렇게 잡기 위해서 우리 직원을 닦달하다가 직원이 그런 사실이 없다고 하니까 우리 직원의 출장비를 터는 이게 별건수사 아닙니까? 이런 것 하지 말라는 거예요. 검찰이 그렇게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표적수사고 별건수사지요.
 그리고 그게 제가 처벌받을 만한 사안입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여기 계신 공직자분들 3만 원 이상 식사 안 하세요? 그것을 잡으려고 그렇게 감사원, 온 기관의 권력이 동원돼서 거기에 부화뇌동해서 검찰까지 그런 수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직원이 현재 별건수사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것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안의 취지는, 그렇게 범죄혐의가 드러나지도 않았는데 누군가를 표적으로 삼아서 이 사람을 처벌하려는 그 과정에서 없는 죄를 찾아서 별건으로 만들어서 어떻게든 범죄혐의자로 옭아매고 수사해서 처벌받게 하려는 검찰권한의 남용에 대해서 경종을 울리려는 게 이 법의 취지입니다.
 방금 차관님께서 말씀하신 판례라고 든 그 사안, 이런 사안이 아니에요. 실제로 수사를 하다가 범죄혐의가 드러나고 심각한 문제가 있다면 그런 것은 수사를 할 수가 있겠지요. 이 법은 뭡니까? 범죄혐의가 드러나지 않았는데도 표적을 정해서 수사를 해서 어떻게든 처벌하고 망신 주겠다, 이것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
 차관님, 말씀해 보세요. 3만 3000원, 제가 한 것도 아니지만, 그것도 오해가 있었고 그게 아니라고 나중에 드러났지만 3만 3000원짜리 식사 했다,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수사할 사안입니까?
 지금 김건희 여사 디올 명품백 300만 원, 화장품 다 포함해서 한 500만 원 정도 금품을 받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검찰이 그렇게 수사했습니까? 그 주위에 있는 직원들 다 불러 가지고 횡령 조사하겠다, 출장비 조사하겠다, 거기에 관여한 것 아닌가 조사하겠다, 수사하겠다. 불러서 압박하고 수사하고 기소, 재판해야지요. 그것 안 하지 않습니까?
 표적이 다르면 거기에 한없이 너그럽고 정권이 저 사람 표적 해서 수사해야 된다 그러면 득달같이 달려들어 가지고 온 국가 권력을 동원해서 죽이는 이러한 검찰 권력의 남용 하지 말라는 게 이 법의 취지예요. 왜 지금 엉뚱한 판례 들어 가지고 계속 엉뚱한 얘기 하고 계십니까? 이런 것 반성해야지요. 이런 것을 하니까 국민들이 정치검찰이라고 하고 검찰 권력 남용이라 하고 수사권 뺏어야 된다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반성을 하셔야지 왜 여기와 상관없는 판례를 들이대면서 그 얘기를 변명을 하십니까?
 아까 말씀하신 그 판례를 제가 다 들여다봤는데 그것은 법원에서 있을 수 있는 판결을 한 거지요. 이러한 표적수사, 별건수사 거기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반성을 하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검찰이 그렇게 검찰 권력 남용하지 않겠다, 조심하겠다, 인권수사 하겠다 이런 답변을 하셔야 되는 거지요. 안 그러면 앞으로 계속 이렇게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 좀 정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동혁 위원님.
 저는 부당한 별건수사, 부당한 표적수사는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에 대해서 100%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수사를 하는 것은 특정인을 처벌하기 위해서 수사를 하는 것이고요, 수사가 개시되는 것은 범죄의 단서가 있을 때 수사가 개시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부당한 별건수사, 부당한 표적수사는 금지되는데 표적수사라는 개념, 그러니까 이 법조문 말고 표적수사라는 개념은 매우 주관적인 겁니다. 원래 이 수사를 하려고 했다가 거기에서 다른 단서들이 나와서 다른 것으로 옮겨 가게 되면 수사를 받는 사람은 이것은 나를 위한 표적수사라고 주관적으로 느끼게 될 것인데, 수사의 단서가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옮겨 갔을 것인데 그것이 정당한 절차와 방법에 의해서 새롭게 드러난 수사 단서가 아니라면 여기로 옮겨 갈 수 있는 어떠한 정당성도 없고, 강제수사를 위한 법원에서의 압수수색영장 발부, 저는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 의미에서 아까와 같은 판례를 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별건수사가 아니더라도 다른 수사의 단서가 없는데 누군가에 대해서 그리고 그 수사의 단서가 정당한 방법, 신고든 아니면 언론 보도든 다른 수사의 단서가 없는데 어떻게 수사를 개시한다는 것인지…… 물론 주관적으로는 표적수사다 이렇게 느낄 수 있겠지만 이 법조문은 너무 지극히 당연한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여기서 의문을 갖는 것이 부당한 별건수사 내지는 별건수사에 의해서 수사가 다른 것으로 확대되는 경우 외에 또는 어떠한 정당한 수사의 단서도 없는데 누군가를 처벌하기 위해서 범죄혐의를 계속 찾는다? 범죄혐의를 찾아도 수사의 단서가 없다면 누군가를 처벌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수사의 단서가 나왔는데 그것에 대해서 수사하지 말고 처벌도 하지 말고 기소도 하지 말라는 것도 말씀하신 것처럼, 어제 우리가 법 왜곡죄를 상정하고 논의를 했지만 그것도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여기서 묻고 싶습니다, 구체적인 예를. 별건수사도 아니면서 정당한 방법에 의해서 수사 단서도 전혀 없는데 검찰이나 수사기관이 수사를 개시하는 경우가 어디에 있을까? 그리고 어떤 것이 수사가 개시돼서, 예를 들면 법원에 압수수색영장이 들어왔는데 정당한 단서에 의한 수사 단서도 없고 범죄의 객관적인 범죄혐의조차 없다면 그 영장은 반드시 그냥 기각될 것입니다, 범죄혐의에 대한 소명도 없이.
 그러면 지금 이 198조 5항에 대해서 이런 경우에는 영장을 기각하라고 의무 조항까지 두었는데 그러면 판사는 그것에 대해서 한번 볼 것입니다. 이 수사의 단서가 다른 걸 압수수색하다 보니까 그 압수수색 결과에 의해서 다른 별건이 나왔기 때문에 그것을 인지하고 그 별건을 수사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수사했으니까 영장을 발부하게 될 것이고요. 아니면 다른 객관적인 수사의 단서가 있기 때문에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했을 것인데, 판사로서는 객관적인 범죄혐의가 있는데 지금 이 조항에 의해서 어떤 경우에 이게 표적수사, 법조문에는 없지만 표적수사라고 생각하고 ‘아, 여기에서는 내가 영장을 더 이상 발부하면 안 되고 일단 여기에서 수사의 고리를 끊어야 되겠다’라고 어느 시점에 어떤 기준에 의해서 어떻게 판단하라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래서 정당한 방법에 의한 수사 단서도 전혀 없는데 그리고 별건수사에 의해서 나온 단서도 없고 그 어떤 것도 없는데, 별건수사 금지된다는 조항과 겹치지 않고 정당한 절차와 방법에 의한 수사 단서도 없는데 수사를 시작하는 경우에 대한 것을, 그래서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는 경우에 어떤 경우가 그런 경우가 있는지 별건수사와 구분해서 저한테 예를 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해가 잘 안 가거든요.
 어떻게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뭔가를…… 그리고 감사하고 수사의 영역은 좀 다르니까요. 사실 감사야 모든 자료를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감사에 대해서도 제한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그건 별도로 하고. 경찰이든 수사기관이든 검사든 누군가 불러서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할 때는 그것에 대한 수사 단서가 있기 때문일 것인데, 없이 수사에 들어가는 경우에 대한 구체적인 예를 저는 들고 싶습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걸로 아는데요, 제 수사가 예라고.
 저는 그 예도, 저는 그것 가지고는……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볼까요?
 예.
 과거에 수없이 많았습니다마는……
 잠시만요. 유상범 간사님이 먼저 손을 드셔서……
 유상범 간사님.
 어차피 소위라는 것이 충실하게 논의를 해야 되니까 필요한 부분 누구나 다 말할 수 있어야 되지요.
 저도 이 조문을 보면서 기본적으로 표적수사, 쉽게 말해서 A라는 범죄혐의로 수사가 진행이 됐는데 범죄혐의가 증명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무런 단서도 없이, 근거도 없이 지속적으로 그 사람을 탐문하고 또는 뒷조사를 해 가지고 뭔가 건더기를 찾아내서,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을 처벌하기 위한 행위 이것은 인정될 수가 없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인정돼서도 안 되지요.
 그런데 이 조항의 문제점이 뭐냐면, A라는 사람―A라고 말해도 우리가 대충 연상이 되겠습니다만―한 10개의 고소·고발이 있다고 합시다. A라는 사람에 대해서 첫 번째 고소·고발 사건이 있어 가지고 했는데 범죄혐의가 드러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거기에 수사 단서로서 많은 고소·고발이 있고 나머지 9건의 수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수사를 진행할 수밖에 없어요. 객관적인 수사 단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치 여기서 중요한 A라는 부분에 대한 범죄혐의가 없으니 나머지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 수사를 당한 사람 입장에서 보면 나를 처벌하려고 지금 이렇게 계속 수사를 진행하는 것 아니냐라는 충분한 주관적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마치 피의자의 주관적 판단에 의해서 행위가 금지될 수밖에 없는 듯한 그런 판결문의 모호성이 일단 드러나는 부분이 있고요.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객관적 단서도 없고 압수수색에 의해서 어떤 자료도 나오지 않은 그와 같은 상황에서도 지속적으로 수사를 하는 경우를 우리가 상정해야 되는데, 장동혁 위원이 말씀드렸듯이 그러면 그와 같은 객관적 단서가 없는 상황에서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 그것 상정이 가능한가요? 그리고 그와 같이 수사가 진행된다면 법원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이 될 수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법원에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할 때는 적어도 검찰에서 그 수사가 적법 절차를 진행했다는 부분에 대한 엄격한 심사를 하고 그 기초하에서 영장을 발부합니다. 압수수색영장의 발부율이 높다고 하지만 요새 법원에서 굉장히 중요시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절차의 적법성이거든요.
 그래서 배형원 차장님,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만일 법원에서 검찰에서 청구한 영장이 적법한 절차에 의한 게 아니다, 쉽게 말해서 별건수사의 의혹이 간다 또는 이 수사에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한 데 있어서 그것이 충분한, 범죄 소명에 필요한 관련성이 부족하다 이런 경우에 거의 100% 기각하지 않습니까?
배형원법원행정처차장배형원
 예. 영장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면, 추후 논의할 ‘영장을 기각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에 대해서는 저희 법원행정처에서도 별건수사에서 얘기하고 있는 합리적 근거가 없다라는 부분과 그다음에 본건에서 규정하고 있는 범죄혐의가 드러나 있지 않는다라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일반적인 영장 발부의 기준을 통해서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이 조문의 문제점은 뭐냐면, 그러면 다수의 객관적 수사 단서가 있을 때 어느 하나의 수사가 진행되고 나서 그 수사에 대해 혐의가 인정 안 되면 나머지 수사를 하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를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그러면 그 피의자의 입장에서 보면 마치 범죄혐의를 찾는 행위인 것처럼 주장을 할 수가 있고. 그러나 객관적 수사 단서가 있는데 그 경우에 그것 수사를 안 해야 됩니까, 수사기관에서?
 저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문제는 이 문구 자체가 객관적이지 않고 주관적인 판단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또 그와 같은 어떤 여러 가지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조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박균택 위원님.
 먼저 하셔도 됩니다. 저는 중요한 얘기 아닙니다.
 잠깐만 짤막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시는 건데요 첫 번째보다는 좀 짤막하게 해 주십시오.
 유상범 위원님 말씀에 이어서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청탁금지법 위반 말씀을 드렸는데, 얼마 전에 규정이 바뀌어서 지금은 5만 원으로 상향 조정됐는데요 얼마 전까지 3만 원이었습니다, 오찬의 한도가. 이 자리에 계시는 모든 공직자에게 적용이 되는 게 식사는 3만 원 이하로 해야 된다는 게 청탁금지법 규정이에요, 모든 공직자들은.
 존경하는 유상범 위원님 말씀이 ‘그랬을 때 수사 안 해야 됩니까?’, 수사할 수 있습니다, 청탁금지법 위반이니까. 그러면 잠재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 방에 계시는 고위공직자들이 그 규정을 위반 안 했다고 생각되는 분이 저는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솔직히. 그러면 범죄혐의가 있으니까 다 수사해야지요. 수사 안 해야 됩니까? 그런데 수사 안 하지요? 수사 안 하는데 ‘전현희 권익위원장만 수사해’ 이게 표적수사지요. 그런 것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의도가 뻔하잖아요. 저 권익위원장을 쫓아내야 되는데, 뭔가 트집을 잡아야 되는데 트집 잡을 게 없으니까, 그것은 명확할 수 있으니까 그걸로 트집 잡아서 쫓아내려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 하지 말라는 겁니다.
 더구나 털어서 안 나오니까 직원을 압박하고 협박합니다. 직원한테 ‘불어라, 위원장이 시킨 것 아니냐. 위원장의 비리를 불어라’. 직원이 불 게 없으니까 그래서 직원을 협박하고 압박하기 위해서 직원의 출장비를 텁니다. 그게 별건수사지요. 자신들이 목적으로 하는 표적을 수사하려고 거기에 대해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증인, 제삼자를 털고 그 사람을 협박하다가 결국은 표적은 건드리지 못하고 별건을 건드려서 그 직원이 현재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재판에 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고 있고 지금 징계를 받고 고통에 빠져 있습니다.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국힘 위원님들께서도……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조항은.
 모두가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누군가 표적을 찍어서 그 사람을 ‘수사해’ 이러면 사실 걸 수 있는 조항들이 무지무지 많지 않습니까. 하다못해 횡단보도 건널 때 도로교통법 위반 이런 것도 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검찰이 그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박균택 위원님.
 표적수사, 별건수사 이게 없느냐라고 질문하시는데 그동안에 검찰이, 경찰의 광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꾸 언론에서 관심의 대상이 되다 보니까 검찰에서 다루는 사건이 유명해서 그렇지 광수대라는 조직도 중소기업들, 조금 덜 유명한 공직자들을 상대로 1년, 2년씩 나올 때까지 수사하거든요. 검찰은 그거보다 좀 더 낫다고 생각했지만 지금의 특수부가 그 광수대보다 더한 수사를 요새는 하고 있는데, 거의 인권감독기관이라고 얘기하기가 부끄러울 정도로 광수대를 닮아 가는 것 같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사건, 이번에 그보다 더 낮은 행위를 했던 전주에 대해서 유죄가 났지 않습니까.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소환조사 한 번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전 경기도지사 부인을 상대로 법인카드를 가지고 3년째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수백 곳을 압수수색을 하고 세탁소까지 압수수색을 하면서. 그것을 표적수사가 아니라고 믿으시는지 한번 여쭙고 싶고.
 지금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대북송금 사건, 그건 애초에 변호사비 대납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근거가 없이 밝혀지고 쌍방울 사건 자금 흐름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북한에 보내 준 돈이 주가조작 사건으로 판단된다고 내부의 중간 수사보고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뒤늦게 169회나 피의자들을 검찰청으로 소환 조치를 해서 불러뻥을 시키고 면담 조사만 하고―그 면담 과정에서 무슨 얘기를 했을지는 뻔하겠지요―조서도 작성하지 않고 돌려보내고, 179번 중에 19번만 조서를 작성하는 이런 수사를 하고 다른 공범들에 대해서도 수시로 면담을 시키고 식사를 제공하는 이런 식의 행동을 하면서 수사의 죄명과 수사 대상자를 바꿔 갔는데 과연 이것이 표적수사고 별건수사가 아니라고 볼 수 있는 것인지……
 이런 의혹들 같은 것들이 아직 입증된 바가 없지 않냐라고 말씀하실 겁니다. 그러나 이 규정을 두게 되면 법원은 이 규정을 토대로 여기에 어긋나지 않는지, 기존의 판례보다 좀 더 엄격한 시선으로 검찰의 과잉된 행위, 광수대가 나올 때까지 교대식으로 3년씩 수사하는 이런 현상을 막는 데 도움을 주는 규정이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례들을 들고 싶습니다.
 위원장님, 그것에 대한 반론……
 잠깐만요.
 의사진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의사일정 1항과 2항은 각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토론을 하셨다고 생각이 되므로 장동혁 위원님 말씀 짧게 듣고 3항과 4항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사일정 1항부터 9항까지 다 심사한 이후에, 의결은 그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장동혁 위원님 짧게 말씀하시고 저도 한말씀 한 다음에 3항, 4항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주관적으로는 광수대가 수사를 시작했는데 안 나왔는데 계속해서 몇 년간 하는 것, 저는 그것이 누군가를 처벌하기 위한 나쁜 목적에서 계속된다라고 하면 그런 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전제는 저는 동의합니다.
 다만 법원에서 그걸 어떻게 심사할 거냐라고 하는 것의 문제입니다, 이 조문을 두고. 광수대가 계속할 때는 나름대로 자기들 딴에는 계속해서 수사를 하면서 범죄의 단서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계속 수사를 해 나갈 것인데, 예를 들면 법원에서 생각할 때는 그 지역의 잘나가던 기업이었는데 시장 군수 바뀌니까 갑자기 수사 들어가더니 3년, 4년 하니까 ‘이건 표적수사다’라고 해 가지고, 그러면 영장을 기각하라는 것인지……
 예를 들면 지금 법인카드나 대북송금 문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주관적으로 그거에 대해서 표적수사라고, 주관적 용어를 쓰자면 표적수사라고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 경우에도 다른 범죄혐의나 수사의 단서가 없는데 이거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있지는 않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과 관련해서 예를 들면 여당이든 야당이든 공평하게 수사를 해야지,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는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왜 이쪽은 수사가 잘 안 되고, 이쪽에 대해서 이렇게 수사를 하니까 이것은 표적수사 아니냐라고 하지만 저는 그런 주관적인 기준을 가지고 영장을 기각하거나 이 법조문을 해석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이 법조문만 보면 매우 객관적인 용어로 되어 있습니다. 수사의 단서, 정당한 방법과 절차에 의해서 범죄의 혐의가 드러나 있지도 않은데 계속 수사를 한다? 어떻게 그게 가능할 것이며 수사의 단서가 없는데 어떻게 영장을 청구할 것이며……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해서 거의 압박을 하는 거는 수사 과정의 적법성의 문제지 표적수사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표적을 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당한 수사 그리고 정당한 압수수색영장에 의해서 수사를 하더라도 검찰에서 다른 것을 가지고 압박을 하거나 협박을 하거나 계속하는 것은, 저는 그것은 위법한 수사의 문제인 것이지 이 법조문과 관련시켜서 직접적으로 논의할 문제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야당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부당한 표적수사, 부당한 별건수사는 저는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100%, 아니 200% 공감을 하지만 이 조문을 가지고 어떻게 이것이 실제에서, 실무에서 발현될 것이냐를 생각한다면 저는 실무적으로 매우 쉽지 않고 한계도 분명하지 않고 매우 상정하기 힘든 법조문이다, 오히려 어쩌면 그냥 당연한 것을 규정하는 법조문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우리 형법에 보면 ‘협박한 자 처벌한다’, ‘직권남용한 자 처벌한다’ 그 하나의 단어를 가지고서 지금 실무를 운영을 해 오고 판례를 쌓아 오고 있는데 우리 형법, 형사법에 있어서 이보다 더 구체적인 규정이 어디 있습니까, 어디를 찾아봐도? 이게 저는 결코 애매하거나 추상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석우법무부차관김석우
 위원장님, 저 한마디만……
 차관님, 잠시만요.
 저희가 위원님들과 차관님 말씀은 거의 다 충분히 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한 말씀 드리고 다음 절차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절차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저도 한마디 좀 하겠습니다.
 하시는 건 좋은데 저도 기회를 달라는 거예요, 박균택 위원님께서 하신 부분에 정리가 필요해서.
 나항, 다항으로 넘어갈 테니까요 그때 그러면 섞어서, 합쳐서 간단히 간사님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법문에 주목하고 싶은데요. 198조 5항은 수사의 상당성과 비례성을 박균택 위원님 말씀처럼 그냥 구체적으로 서술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장동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당연한 법리를 천명한 것이다, 과연 이것을 현실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그런 고민은 있지만 당연한 법리를 천명한 것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되고요.
 그러면 5항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효과에 대해서는 6항에, 그냥 법원에서 그 수사에 대한 영장 청구를 기각하도록 하는 것이 위반행위에 대한 효과지요. 5항을 위반한 것에 대한 형사처벌을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법원에서 수사의 상당성과 비례성을 위반한 수사에 대해서는 압수수색영장 청구든 구속영장 청구든 그것에 대해서 기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효과를 천명한 것이다.
 그래서 아까 법원행정처 차장님께서 영장 청구의 일반적인 원리에 의해서도 충분히 다룰 수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이 그런 측면에서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5항, 6항이 법문 자체로 틀리거나 혹은 위법한 법문은 아닌데 현실에 대해서 어떻게 운용할 것인가 그것은 이제 저희가 더 고민해야 될 바라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근본적으로 저는 수사도 평가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수사도 일단 법원에 의한 평가, 사후 통제, 통제를 받아야겠지요. 그다음에 수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 수사도 사후 평가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그 수사가 정말 인권 친화적이고 잘된 수사인지 아니면 너무 무리한 수사라서 정말 수사의 상당성, 비례성을 넘는 것인지는 나중에 평가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결국에는 수사절차법과 같은 총론적인 그런 법률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5항·6항은 그렇게 저는 이해를 하고, 이 논의는 여기서 끝마치고 다음 절차로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러면 차관님께서 손을 드셔서 짧게 말씀하시고 넘어가겠습니다.
김석우법무부차관김석우
 예, 간단하게 제가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제가 말씀드렸던 사안들에 대해서는, 관련성이 있으니까 수사를 해야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다 공감해 주시는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러면 차이점은 이 법문을 놓고 봤을 때 그러한 사안까지 포섭이 돼서 금지될 수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아무런 범죄혐의도 없고 수사 단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수사를 하는 행위가 금지돼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성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만 이 법문상 보게 되면 그런 새로운 수사 단서가 있고 없고라든지 범죄혐의의 관련성 이런 표현이 전혀 없어서 원래 규제하고자 하는 범위 이상으로 굉장히 지나치게 규제가 될 수 있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제안은 이 부분의 취지를 만약에 살리신다고 한다면, 범죄혐의도 없고 그다음에 새로운 수사 단서도 다 없음에도 불구하고 특정인을 처벌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하에서 계속하는 행위를, 관련성도 없는 범죄를 계속 수사하려고 하는 행위를 규제한다는 차원에서 성안을 하신다면 그것은 우리가 검토할 수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현재 규정상으로는 지나치게 광범위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아무튼 차관님 말씀은, 저는 5항 법문 그대로 그냥 읽혀지는데…… 제 평가는, 제 판단은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수석전문위원님 다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1항, 2항 전부 다 하시는 것이지요?
정환철수석전문위원정환철
 예, 나·다 일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별건수사 및 표적수사 금지 위반 시 판사의 영장 기각 의무화, 이건태 의원안입니다.
 영장 청구를 받은 지방법원판사가 별건수사 금지나 표적수사 금지를 위반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영장 청구 기각을 의무화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수사 비례 원칙을 벗어나는 수사에 대해서 실질적 통제력을 확보하는 취지로 이해가 됩니다.
 다만 현행에서도 영장 기각 요건인 제4항 및 5항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은 법원에서 구속영장 청구나 압수·수색·검증 영장 청구 시에 판사가 영장 발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재량 요소로 이미 판단했다고 볼 여지도 있어서 별도 입법이 필요한가에 대한 논의가 조금 필요하다고 보았고요.
 두 번째로 영장 발부 재량과 의무화 관계의 논의에 있어서 현행 형사소송법 201조 4항이 기본적으로 영장 발부 여부를 사법부의 재량으로 맡기고 있는 입법체제인데 입법으로 판사의 영장 기각 의무를 규정하는 방식이 적절한 부분인가에 대한 부분 그리고 위반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라는 판단 규정이 있는데 이것이 의무규정하고 어떻게 논리적으로 정합될지에 대한 부분이 논의돼야 될 것 같고요.
 9쪽 보고드리겠습니다.
 별건수사 금지 위반 시 처벌 조항 신설하는 정청래 의원안입니다.
 별건수사 금지 위반 시에 2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별건수사에 대한 실질적 통제력을 확보하려는 취지입니다.
 명확화 필요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행 형사소송법 제198조는 피의자 수사 시 수사기관의 일반적 준수사항을 규정한 내용인데 개정안에 따라서 처벌 조항으로 변경할 경우에는 아무래도 형벌법규의 명확성 원칙에 따라서 범죄구성요건이 충분히 명확한지 한번 논의해 볼 필요가 있고요.
 형사소송법은 기본적으로 절차법으로서 범죄구성요건과 형벌은 형사소송법에 규정하지 않는 게 일반적인 법체계적 관점입니다. 그런 점에서 논의할 필요가 있고요. 또 수사기관이 별건수사를 했을 경우에 형법 123조에 따라서 직권남용죄가 기본적으로 성립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우법무부차관김석우
 법무부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198조 5항 같은 경우에는, 현재 규정상으로는 범죄혐의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만약에 수사 단서가 있다면 수사할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공감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경우까지도 못 하게 했다는 측면에서 기본적인 문제가 있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영장 청구 기각을 의무화한다는 것은 법원의 영장 발부에 대한 판단에 맡겨야 될 부분을 과도하게 기속시키는 것이라 판단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검토 의견입니다.
 법원행정처 차장님.
배형원법원행정처차장배형원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판사의 영장 기각 의무화와 관련해서는 이미 현행법에 영장 발부 판단 요소로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규정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법체계의 정합성 측면에서 보더라도 형사소송법 198조는 수사에 관한 일반적인 준수사항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이와 같은 영장의 판단 기준을 반영하는 것은 법체계적으로도 정합성이 없다는 측면에서 신중검토 의견이고, 별건수사 금지 위반 시 처벌 조항을 신설하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죄형법정주의를 고려할 때 구성요건을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추가검토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장동혁 위원님.
 저는 5항에 대해서 정당성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6항을 두는 것은, 영장에 대해서는 발부요건만 법에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6항은 뭐냐면 위법한 영장 청구는 기각하라 이 얘기하고 똑같은 조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것 말고도 자백을 강요했거나 뭐 했거나, 지금 형사소송법에 위법한 수사 하지 말라고 되어 있는 부분들 그것 위반하면 다 기각해야 된다라고, 결국은 다 규정하라는 것과 똑같아요.
 이 얘기는 위법한 영장 청구는 기각하라는 얘기하고 똑같은 이야기를 뭐 하러…… 기각의 요건을 규정하는 것은 저는 법체계에 맞지 않다고…… 위법한 건 당연히 기각하는 것이고 발부할 때 적극적으로 이러이러이런 걸 고려해서 영장을 발부하라고 하면 되는 것이지.
 이것은 법체계에 전혀 맞지도 않고. 그러면 다른 것들도 위법한 사유 죽, 위법 수집 증거에 의한 거면 다 기각해야 되고 다 기각해야 되고, 그 뻔한 얘기를 지금 뭐 하러 6항에 두자는 것인지 저는 잘 모르겠고요.
 강조하고 싶어서 그냥 두는 건지 모르겠지만 법조문에 강조하고 싶어서 다른 체계와 맞지 않게 이것만 콕 찍어 가지고 위법하면 기각해라 이 얘기를 뭐 하러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별건수사에 대한 처벌 조항이 규정의 명확성 여부를 떠나서 처벌 규정을 여기에 두는 것은 맞지 않다라는 전문위원 의견에 저는 100% 공감합니다.
 전현희 위원님.
 아까 앞의 1·2항에서 제가 추가로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처벌 조항 말씀드리겠습니다.
 1·2항에서 표적수사, 별건수사 해서는 안 된다 규정을 했는데 사실 검찰의 표적수사, 별건수사도 문제지만 표적수사를 해서 표적을 구해 주는 것도 저는 문제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 사건과 김건희 여사 사건이 딱 극명하게 대비가 되는데요. 제 사건은 3만 3000원이기 때문에 3000원을 오버한 것이 청탁금지법 위반이다, 그리고 그것을 직원에게 지시해서 영수증을 뭔가 조작한 것 아니냐, 3만 원으로 만든 게 아니냐 이게 사실은 제 수사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그 직원에게 제가 지시를 했는지를 밝히는데 직원이 협조를 안 하니까, ‘장관님은 모른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직원의 출장비 영수증, 자신이 처리했던 걸 오류를 또 찾아내서 그걸 별건으로 횡령죄 이런 걸로 수사를 하고 기소를 했어요.
 그런데 3만 3000원 이건 제가 사실상 관여한 것도 아니고 제가 누구랑 식사했는지도 모르고 금액도 모르는 게, 그건 당연히 기관장은 모릅니다. 그렇지만 그걸 기소를 하려고 그렇게 저를 표적으로 수사를 했어요. 결국은 저에 대해서 혐의는 못 찾아냈지만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걸 찾아내려고 엄청난 노력을 한 거지요. 그리고 우리 직원이 거기에 엄청난 희생양이 됐습니다. 이 문제.
 김건희 여사, 일반인의 부인이면 청탁금지법 위반 아닙니다. 100만 원 이상 받아도 돼요, 남편이 일반인이면. 남편이 공직자일 때 배우자가 받는 것은 안 된다는 게 청탁금지법 규정이에요. 남편이 공직자인 배우자가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에 금품을 받으면 안 되는데 검찰이 이걸 면죄부를 주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직무관련성 없다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시다시피 대통령의 직무는, 온 나라의 직무가 다 대통령과 직무관련성이 있다는 게 법사위에서도 다, 법제처장님이나 심지어 법무부장관께서도 말씀하셨어요. 직무관련성이 있다는 것 대한민국 국민들 다 압니다.
 그런데 만약에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면 대통령이 청탁금지법 위반이 되잖아요, 신고하고 반환하지 않은 것. 그러니까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리고 김건희 여사를 보호하기 위해서 검찰이 어떻게 했습니까? 온 권력기관이 동원돼서 여기에 대해서 면죄부를 준 거지요, 검찰도 면죄부를 준 거고. 이건 말이 안 된다는 것 온 국민이 알고 있어요.
 배우자가 직무관련성이 있는데 500만 원 가까이 금품을 받았으면 무조건 청탁금지법 위반이지요. 그리고 그것을 받은 것을 안 공직자는 반환하고 신고해야 되는 게 이게 청탁금지법 정신이에요.
 대통령 부부가 그것 안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검찰은 거기에 대해서 면죄부를 주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하고 이상한 황당한 논리, ‘대통령실 국가기록물이다. 이것은 외국인이 줬기 때문에 안 된다’, 하여튼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보호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저는 표적으로 처벌을 하기 위한 수사도 문제지만 표적으로 해서 면죄부를 주기 위한 수사 이게 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것도 한꺼번에 같이 표적으로 수사를 하거나 안 하거나 이런 부분도, 도이치모터스 사건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진짜 반성하셔야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왕 하는 거 뭔가 제재를 하는 이런 게 있어야 되고.
 처벌 규정, 처벌을 안 하면 이런 규정이 있으나 마나 한…… 규정이 있더라도 이번에 김건희 여사 디올백 사건, 검찰이 면죄부를 주는 그 화려한 기술을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처벌 규정이 있어도 마음만 먹으면 수사 안 할 수도 있고 기소 안 할 수도 있고, 그게 검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규정이 있어도 그러는데 처벌 규정이 없으면 있으나 마나 한 규정 아니겠습니까?
 표적수사, 별건수사 그리고 정권 누군가 ‘저 사람 잡아’ 이러면 얼마든지 표적으로 해서 뭔가 나올 때까지 탈탈 털 수 있는 게 그동안 검찰의 모습이고 ‘저 사람 살려 줘’ 이러면 온 권력이 동원돼서 면죄부 주는 게 검찰이 그동안 했던 모습인데 이러한 처벌 규정조차 없으면 당연히 여태처럼 하겠지요.
 그래서 위원장님, 당연히 저는 처벌 규정을 넣어야 된다라고 강력하게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토론하시면 되지 저에게 호소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성윤 위원님.
 법원행정처 차장님, 아까 말씀하신 법관의 영장 발부 여부 판단은 사법부의 재량이라고 돼 있잖아요?
배형원법원행정처차장배형원
 예.
 또 재량인데도 불구하고 규정하는 것은 논의가 필요하다, 약간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하셨지요?
배형원법원행정처차장배형원
 예.
 그러면 이 조항에 왜 기각해야 한다는 의무 조항을 넣었는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배형원법원행정처차장배형원
 ……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압수수색영장 관련해서 법원 재판부에 대해서 국민들이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지 아십니까? 아시잖아요.
배형원법원행정처차장배형원
 예.
 영장자판기라고 하고 있어요. 법원 재량에 의해서 발부하는데 영장자판기라고 별명을 얻고 있을 정도로 영장이 마구 발부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난번, 몇 해 전에 사법농단 수사한 적 있지요? 알고 계시지요?
배형원법원행정처차장배형원
 예.
 그때 압수수색영장 기각률이 몇 퍼센트인지 아십니까?
배형원법원행정처차장배형원
 통계 수치는 확인해 보지 못했습니다.
 대충 많았습니까, 적었습니까? 지금 영장자판기라고 할 정도로 영장 발부율이 90%가 넘습니다. 압수수색영장 발부율이 90%가 넘어요.
 그런데 사법농단 수사할 때 그때 압수수색영장 기각률이 몇 프로인지 아십니까, 대략이라도?
배형원법원행정처차장배형원
 구체적인 수치까지는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기각률이 90% 가까웠어요.
 차장님, 영장을 재량에 맡겨 놓으면 이렇게 되니까 국민들이 법원 영장 발부 기준을 못 믿는 겁니다. 오죽 못 믿었으면 이런 조항을 넣겠어요?
 그리고 영장 발부 기준이 없어…… 200조 보면 ‘지방법원판사는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영장을 발부한다’,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기준을 국민들이 못 믿으니까. 인정되면 당연히 영장 발부해야지요. 그런데 어떤 경우는 90% 기각하고 어떤 경우는 90%를 발부하고 이렇게 되니까 국민들이 그 영장 재량을 못 믿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 영장에 대해서 발부를 해라, 발부 의무를 준 겁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기각 기준이 상당한 이유, 영장 발부 기준이 애매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처벌 규정을 보겠습니다. ‘수사기관은 수사 중인 사건의 범죄혐의를 밝히기 위한 목적으로 합리적인 근거 없이 별개의 사건을 부당하게 수사해서는 안 된다’ 이 조항하고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득한 때는 처벌한다’ 이런 배임죄 규정 있지 않습니까? 어느 것이 더 불명확합니까?
배형원법원행정처차장배형원
 ……
 제가 보기에는 배임죄 규정이 훨씬 더 불명확해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서 권리 행사를 방해한다, 이럴 때 처벌한다’ 이 규정도 너무 애매해요. 이 규정보다는 훨씬 더 구체화된 법이에요.
 이렇게 애매한 불확정 개념이 있을 때 명확하게 국민의 편에서 인권을 보장하고 명확하게 상식선에서 그리고 국민 편에서 인권보호 측면에서 맞는지 판단하라고 힘들게 판사 양성 규정을 둬서 법관 양성 지원도 하는 겁니다.
 이게 반대할 것이 아니고요 왜 이런 조항이 나왔는지를 심각하게 고민해야 되고. 이 조항이 애매하다, 불확정 개념을 많이 썼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앞의 배임죄 규정을 보세요, 더 불확정합니다. 그런데 잘 작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법원이 이 조항이 위헌이기 때문에 적용할 수 없다고 한 적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진우 위원님.
 지금 일단 저희가 법사위에서는 법 정합성이나 법체계를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영장 기각 사유를 이렇게 구체적으로 적는 것도 사실은, 아까 장동혁 위원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영장을 기각해야 되는 법률적 이유는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유독 이 부분만 따서 기각 사유를 한정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영장전담 판사가 사안을 구체적으로 놓고 판단하는 데 오히려 장애 요소가 될 수 있고 또 이 규정을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정치적으로 공격했을 경우 사법부가 정치적으로 중립하는 데 저해 요소가 될 수 있는 규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처벌 규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전문위원이 지적했다시피 절차법에 처벌 규정이 있는 것도 뜬금없을뿐더러 이게 얼마나 논의가 숙성되지 않았나 하는 점을 잘 보여 주는 장면이고, 실제 직권남용죄로 다 처벌할 수 있는 영역인데 절차에 있는 규정을 따서 처벌 규정을 별도로 둔 것이거든요. 그런데 형사소송법에 절차 규정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절차 규정이 위법했을 경우 재판 과정에서 그게 공소권 남용이 되든 해서 공소 기각이 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결될 문제이지 개별 절차를 전부 다 형사처벌 규정을 두면 실제로 전체 법체계하고 전혀 맞지 않는 문제가 생기고요.
 아까 영장 기각률도 잠깐 언급이 됐었는데 대부분 민생범죄들은, 영장을 필요로 하는 많은 것들은 대부분 민생을 침해하는 범죄들입니다. 그래서 보이스피싱이나 마약이나 이런 것들이 대부분이지요. 지금 90%가 기각률이라고 하는데…… 언뜻 보면 90%면 다 발부해 주는 것 같지만 검찰에서 청구하는 범위가 실제 지금 여야에서 정치적으로 이견이 있는 사건들은 정말 극히 미미하고 대부분은 다 민생을 침해하는 범죄를 밝혀야 되는 상황이고, 지금 범죄 수법이 고도로 진화하는데 그런 무기조차도 다 뺏어 버리면 바로 민생과 치안에 직격타가 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현행 우리 법체계나 치안체계가 꽉 맞물려서 잘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정치적인 특정 사건이나 정치적인 몇 안 되는 사건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규정들을 전체적으로, 큰 규정을 다 바꿔 버리면 전반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유상범 간사님.
 위원장님께서 제가 가항에 대한 추가 논의를 좀 하겠다는데 기회를 안 주셔서 이 기회에 먼저 말을 하고 진행하겠습니다.
 박균택 위원께서 주가조작과 관련돼서 손 씨와 김건희 여사 간의 혐의에 있어서 김건희 여사가 훨씬 중한데도 불구하고 수사를, 기소를 안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기본적으로 지금 2심 재판에서 드러난 손 씨에 대한 부분은 주가조작 선수와 직접 의사 연락을 했다. 주가조작 선수와의 관계, 의사 연락을 통해서 대출금까지 받아서 주식을 매수했다. 그리고 문자메시지를 통해서 주가조작 선수에게 주가조작과 관련된 항의를 했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드러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원래 공범으로 기소했지만 주가조작 선수와 직접적으로 통정매매, 허위매매를 하는 과정은 관여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무죄가 났고 그래서 2심에서 방조로 인정이 된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검찰 수사에서 기소를 가장 못 한 이유는 주가조작 선수인 그 당시 주범인 김 씨와의 관계에서 김건희 여사와 어떠한 의사 연락도 없었고 주가조작 거래 관계에서 서로 간에 관계가 없었을 뿐 아니라 이용된 계좌에 대해서는 모든 것을 권오수, 이종호가 주도했다는 것이 기본적으로 법원의 입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기소를 하지 못한 것이고 현재까지 이와 관련돼서 어떠한 주장만 있을 뿐이지 객관적으로 주가조작이라는 사건에 있어서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에 대한 증거가 없다는 부분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여러 가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법카 사건 말씀하셨는데 이 각각의 사건들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 우리가 논의하는 표적수사의 부분이라기보다는 각각의 수사에 대한 정당성, 타당성에 대한 주장이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래서 먼저 5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적어도 이 법문에서 가장 중요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객관적 수사의 단서가 있음에도 만약에 그것에 다양한 수많은 고소·고발 사건이 계속돼 있어서 그 사건 단서에 따른 수사를 하는 것을 마치 특정인을 처벌하기 위한 목적으로 계속해서 범죄혐의를 찾는 행위라고 이런 식으로 판단이 된다면 그건 너무 주관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법문은 충분하게 이 법문의 내용대로 당연히 불법적인 내용을 규정한다면 범죄혐의…… 정당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서 범죄혐의가 드러나 있지 않다는 부분, 객관적인 수사 단서가 없다는 부분과 같은 객관적인 요건이 추가될 때 이 부분에 대한 법조항이 갖고 있는 부작용이 어느 정도는 완화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장동혁 위원도 말씀을 하셨고 주진우 위원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우리가 지금까지 어떤 특정한 사안에 대해서 영장을 기각해야 된다 하고 이와 같은 영장 기각의 요건을 정하는 것은 형사소송법 체계에는 전혀 없었습니다. 이와 같이 체계와 전혀 맞지 않은 이러한 조항을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규정을 한다는 것은 형사소송법 체제 자체를 흔드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영장 발부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다 기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일 법원에서 마찬가지로 여기 무슨 법에 금지하는 별건수사를 했다고 의심되는 경우 또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절차적 압수물을 부당하게 사용했다고 하는 경우 그건 다 영장이 기각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기각해야 되고요. 또 그렇게 진행돼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양한 여러 가지 기각 사유 중의 하나만을 여기에 이렇게 적시한다는 것, 이건 형사소송 체계 자체에는 맞지 않다 그리고 법체계 정합성에도 맞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준수사항 위반에 대해서 형사소송법에 처벌 규정을 둔다는 것, 이것은 기본적으로 법체계 정합성에 정말 어긋나는 부분입니다. 특히나 우리가 이와 같이 소위 법에 금지하는 행위에 위반해서 업무를 처리하면 그 자체가 직권남용이 되고, 이건 직권남용죄로 이미 포섭이 되는 행위입니다, 형법에 이미 규정을 하고 있고. 이미 다 포섭이 됨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이 규정을 두는 것 자체도 형사법 체계에서는 맞지 않다.
 특히 형사법, 형사소송법은 국민의 권리·의무에 가장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법률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된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리해 주시겠습니다.
 서영교 위원님.
 이 내용에 제가 보기에는 수석전문위원이 ‘합리적’, ‘부당’ 이런 게 명확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정환철수석전문위원정환철
 예.
 제가 구하라법 할 때요 ‘현저히 양육의 의무를 위반했다’ 이렇게 법안을 냈더니 그때 검토의견에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현저히’라고 하는 말이 모호하다, 어느 정도까지인지 아닌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현저히’라고 하는 말은 민법, 상법 곳곳에 들어 있는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서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법을 통과시키고 싶지 않으니까 ‘현저히’라고 하는 말이 모호하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지요.
 여기도 아까 박균택 위원님 말씀처럼 ‘합리적’, ‘부당’ 이런 게 어떻게 명확하지 않다고 얘기를 하지요? 이것은 이게 문제가 될 때 법원에까지 가게 되면 법원이 판단해 주라는 거잖아요. 여기까지가 별건이고 여기까지가 표적이고,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넘나들고 있기 때문에 법에다가 규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당 위원님들도 야당 위원님들도 여러 번 많이 당해도 보셨을 것이고, 정확하게 범죄가 될 때는 그 범죄 수사도 받아야 되고 영장도 올 수 있어요. 그런데 너무 과하다는 게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검찰이 과하게 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경찰도 과하게 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아까 말했듯이 차관께서 내놓은 판례들이 여기에 다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마치 검찰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처럼, 검찰의 과하고 부당한 권한에 대해서 제재해 주는 거예요. 이런 사례가 있으면, 이런 법안의 내용이 있으면 조심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내용이 그동안 직권남용에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여기다 못 넣겠어요? 구체적으로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예를 한 가지 든다면, 이런 예를 들기는 참 그런데 김용이라고 하는 사람 때문에 압수수색영장이 발부돼서 더불어민주당 당사로 들어왔어요. 여러 번 압수수색하러 왔었거든요. 왔는데 그 사람은 거기서 근무를 한 적이 없어요. 그것 뻔히 다 알면서 압수수색하러 왔더라고요.
 아니, 검찰이 정당하게 압수수색하러 오면 정치인도 다 압수수색받아야지요.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거기서 근무를 한 적이 없는데 그것을 압수수색하러 들어왔더라고요. 그러고 가져간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 사례를 드는 게 좀 그렇기도 하지만 얼마 전에 김경협 의원 같은 경우에도 경찰이 끝내는 기소를 했는데 그리고 1심, 2심 받아 가면서 하다가 마지막에 무죄가 다 났어요. 제가 그런 것을 보면서, 내용이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든 표적처럼 당했던 사례가 있었어요. 이것은 되짚어 보면 완전 표적이거든요. 그런데 마지막에 무죄가 나서 참 다행인데.
 저는 기소도 할 수 있지만 이 사례는 구체적으로 침범하겠다 이런 게 아니라 합리적이지 않은 형태로 부당한 경우에는 처벌을 넣자라고 하는 건데, 이것을 여당이고 야당이고 정권이 바뀌면 언제 어떻게 당할지 모르는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것은 안전장치로 가야 되고.
 아니, 그것을 떠나서 지금 우리가 당해 보니, 원래 법안이 그렇잖아요. 이 사례가 있고 나니 법이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구하라법도 그 전에는 신경을 안 썼어요. 그런데 구하라와 같은 사례가 생겨서 그 친구한테 해당이 안 되게 되니까 그다음에서야 법을 만들게 되는데 마찬가지로 이게 그런 사례라고 생각하고 저는 당연히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행정처 차장님!
배형원법원행정처차장배형원
 예.
 아까 이성윤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영장이 막 발부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전에 심사할 수 있게도 좀 하자 이런 얘기 하는 거잖아요. 그건 여야가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말씀 듣고 나서 제가 찾아봤더니…… 보통 영장이 청구돼서 영장이 발부되는 비율이 얼마입니까, 차관님? 영장 청구하면 어느 정도 영장이 발부됩니까?
김석우법무부차관김석우
 영장 종류별로 차이가 있어서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요. 통계 나와 있잖아요. 통계가 어느 정도 돼요? 영장 치면, 영장 청구하면 얼마나 발부받아요? 웬만하면 다 받지요?
김석우법무부차관김석우
 아니, 그것은 일률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뭘 일률적으로 말을 못 해요? 아니, 오늘 처음 와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보니, 답변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법안 만드는데? 91% 정도가 영장 요청하면 발부돼요. 그리고 기억해 두세요. 알고 있지요, 그 내용은? 일률적이지 않고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요.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영장 몇 번 발부받았어요? 약 400번이에요. 경기도에 가서 몇 박 며칠 압수수색하고 있었어요? 15박 16일 가서 압수수색하고 있었어요. 이런 사례가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에게도 과하지 말라고 하는 거고 여기 특별하게 쓰지 않으면서 그냥 내용을 정리해 놓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막기 위해서 맞지도 않는 사례를 그렇게 갖다가 댑니까?
 그리고 차장님께 제가 질문할게요.
 보통 영장 91.7% 정도를 발부해 줍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아까 말한 법원에서 영장 청구받을 때, 사법농단이라고 우리는 말을 했었지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그 이후에 무죄 난 사례가 많아요. 그것도 과하다는 평가가 있기도 해요. 그런데 그때 영장 발부 비율이 몇 %인지 아세요? 아까 위원님이 얘기하셨잖아요. 90%가 기각, 11%가 발부율이에요. 제가 지금 찾아봤어요. 자기 거 할 때는 발부율 11%고요 검찰에서 요구할 때는 91.7% 발부해 주고요. 그러면서 발부했을 때 어떻게 하냐면 검찰이 지금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바로 뭐 날립니까? 문자 날리지요, 언론사에?
 영장 발부해서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문자 날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차관님?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검찰에서 문자 날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언론에? 그래서 실시간으로 지금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막 뜨잖아요. 민주당 압수수색했다고 막 띄웠잖아요. 그것 맞아요? 맞는 행위예요, 안 맞는 행위예요? 과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압수수색한 게 보도에 왜 나왔는지 물어보니 검찰이 문자를 날렸다는 거예요, 언론사에. 그런 것 됩니까, 안 됩니까, 차관님? 피의사실 공표에 해당하는 것 아니에요?
 아니, 그것은 답해 보세요. 그것도 사례에 따라서 달라요? 지금 민주당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보도가 쫙 나오잖아요. 왜 이렇게 실시간으로 나오지, 물어봤더니 검찰에서 문자를 날렸대요. 그것 돼요, 안 돼요? 안 되는데 여러분들 그렇게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까지도 우리가 막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과하거나 잘못된 것을 이때 얘기해 줘야…… 제대로 수사하십시오. 그런데 이때 이 부분을 해야 여러분도 과하지 않게, 부당하게 하지 않기 위한 장치입니다. 무조건 반대하지 마시고 이 법안에 대해서 ‘어떻게 어떻게 하면 저희가 이것을 수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오늘 내는 게 맞겠다 이렇게 생각해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넘어가기 전에 저도 한 말씀을 드리면, 아까 198조 4항·5항 같은 경우가 정말 있을까라는 궁금증을 갖고 있는데 사실은 저도 들은 얘기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컨대 압수수색 와서 어떤 회사를 정말 탈탈 털고 그다음에 경리 맡은 사람들 정말 몸져누워서 입원하게 만든 다음에 그 수사관들이 ‘아이, 뭐 없네요’라고 하면서 ‘확인하고 갑니다’라고 그냥 들어갔다는 그 얘기를 듣고 회사가 아주 발칵 뒤집혔다는 얘기. 또 어느 수사관은 관련된 범죄 단서랄까요, 불법행위를 하나 알려 주면 회사에 대한 횡령이라든가 이런 것을 면제해 주겠다 이런 취지의 말을 해서 그런 사실이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런 범죄행위의 단서를 말할 수 있겠느냐 이런 기록들, 그런 것들이 있다고 합니다. 제 귀에도 들려오는데.
 만약에 어떤 수사에 있어서 이백여 군데 기업을 탈탈 털고 그 기업에 대한 예컨대 별다른 범죄혐의 없이 ‘없네요’라고 하면서 그냥 들어갔다든가 이런 것들이 쌓이고 쌓이고 쌓이면 그 수사는 사후적으로 평가받음에 있어서 표적수사가 될 수도 있다라고 보고, 아까 서영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것 하지 말라는 취지에서라도 198조 5항 혹은 6항 같은 조항들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현실적인 필요성이 제 귀에도 들린다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실체적 진실 발견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적법절차가 굉장히 더 중요하게 평가받는 시기 아니겠습니까? 다 아시잖아요, 절차의 합법성 또 상당성이 굉장히 더 중요하게 평가받는다는 것을. 아마 그렇게 옮겨 가는 과도기적 시기에 있어서 198조와 같은 개정안들의 필요성도 다시 한번 법무부 쪽에서도 살펴 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1·2항에 대한 토론을 마치고 3·4항에 대해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환철 수석전문위원님 3항 및 4항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철수석전문위원정환철
 배부해 드린 자료 김동아 의원안과 차규근 의원안, 두 건입니다.
 2쪽 통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논의해야 될 게 방문조사 원칙 등의 내용을 담을 법률안을 선택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김동아 의원안은 형사소송법에 유사한 규정을 규정하고 있고 차규근 의원안은 형집행법에 방문조사 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법률에 담는 게 좋을 것인가를 먼저 논의할 필요가 있고요.
 저희 의견으로는, 수사기관의 수용자 수사·조사 시 지켜야 할 사항에 관한 개정안인데요 수용자의 처우와 권리, 교정시설의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형집행법보다는 형사소송법이 더 적절하지 않을까 이렇게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 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6쪽, 두 번째 보고드리겠습니다.
 두 개 개정안은 수용자 조사 시 수용시설 방문조사나 원격 화상조사 원칙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두 개의 개정안은 수사기관이 수용자를 조사하는 경우에 교정시설을 방문조사 하거나 원격 화상조사를 원칙으로 하는데요. 방문조사나 원격 화상조사의 예외로서 출석조사 가능한 경우를 김동아 의원안은 대질심문 등 교정시설 방문조사가 불가능한 경우를 예외로 인정하고요, 차규근 의원안은 법원의 체포영장이 발부된 경우 등을 예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7쪽의 검토보고 의견을 간략하게 보고드리면, 도입 취지는 검찰이 그동안에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수용자를 검찰청에 출석시켜 조사해 온 관행을 근절하고 타 수사기관과의 형평성을 도모하려는 취지가 있고요. 2020년 4월에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회와 국가인권위원회가 개선 권고한 사항을 입법화한다는 의미가 있겠습니다.
 다만 고려할 부분이 인력과 입지 등인데요. 검찰의 수용자 출석조사 관행이 정착되게 된 배경은 아무래도 검찰 수사인력의 규모라든지 교정시설의 입지라든지 이런 현실적 제약 요인이 있어서 출석조사가 된 경우인데요. 방문조사를 의무화할 경우 수사의 신속성·효율성이 저하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요.
 또 접견시설 등이 방문조사를 위한 준비 현황이 다 갖추어져 있는지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개정안을 시행할 경우에 교정기관 내의 접견실 등 이용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인데요 이런 시설 확보가 충분히 선행돼 있는지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8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외적으로 수사기관에 출석조사가 가능한 경우와 관련돼서 피의자와 참고인은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부분도 논의할 필요가 있고요. 김동아 의원안은 ‘대질심문 등’이라고 돼 있기 때문에 예외 요건을 좀 더 구체화할 필요성이 있지 않은가 의견을 드립니다.
 다음, 11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용자 조사 시에 영상녹화를 의무화하는 양쪽 두 개의 개정안입니다.
 김동아 의원안은 조사 개시부터 종료까지 전 과정 및 객관적 상황을 영상녹화 하도록 하고 있고요. 차규근 의원안은 수용자 본인이 서면으로 반대 표시를 하지 않는 한 영상녹화를 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수사 과정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수용자의 인권침해 상황 등을 방지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입법 취지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용자 방문조사 원칙을 전제로 영상녹화를 의무화할 경우 교정시설 내 충분한 영상녹화실 설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개정안이 실행되기가 어렵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요.
 또 김동아 의원안의 경우에 수용자 본인의 동의 여부와는 무관하게 영상녹화를 의무화할 것인지 또 차규근 의원안처럼 본인의 명시적 서면 반대 의사가 없음을 조건으로 영상녹화를 의무화할 것인지에 대한 선택 논의가 필요하고요.
 다음, 13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용자 수사기관 출석조사 시 출석요구서 발송 의무화를 규정하고 있는 김동아 의원안입니다.
 수사기관이 예외적으로 수용자를 수사기관에 출석시켜 조사하고자 할 경우에 수용자 본인에게 서면으로 죄명, 출석 사유, 출석 장소 등을 기재한 출석요구서를 발송하도록 의무화하고 있고요. 출석요구서에 기재된 내용을 벗어나서는 조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명확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수용자의 인권 보호라든지 방어권을 보장하는 취지는 인정됩니다마는 법무부가 이미 2020년에 출석요구서 발송 관련해서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권고사항에 따라서 출석요구서에는 죄명, 사유, 장소 등 기재 서식을 개선하였다는 점이 있고요. 현재도 검사가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통해서 수용자에게 전달할 출석요구서에는 수용자 명의의 죄명, 출석 사유 등이 기재돼 있다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끝으로 16쪽입니다.
 수사기관이 수용자 호송‧계호를 담당하고 방문조사 시에는 교도관 참관을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교정기관이 수용자의 호송‧계호를 담당해 온 관행이 명확한 명시적 근거가 없고 오히려 대통령령인 수형자 등 호송 규정상은 교정시설에서 교정시설로 호송하는 것이 아닌 호송은 경찰관이나 검찰청 직원이 직접 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을 반영한 조항으로 보여집니다.
 또 개정안 4항은 수사기관의 교정시설 방문조사 시 교도관의 참관을 요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교정기관에 법적 근거 없이 추가 부담을 요구하는 것을 방지하는 취지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관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우법무부차관김석우
 법무부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입법 방식에 대해서는 형집행법에 규정하는 것은 체계에 맞지 않는다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규정을 한다고 하면 체계상으로는 형사소송법에 규정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두 번째, 방문조사, 원격 화상조사 의무화 관련입니다.
 우선 범죄 대응 역량이 약화된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방문조사의 경우에는 수용시설의 한정된 공간을 공유해야 하기 때문에 수사가 지연되고, 방대하고 보안을 요하는 사건기록의 관리나 자료 제시도 곤란한 문제가 있습니다. 원격 화상조사의 경우에도 피조사자의 자료 검토가 제한되고 증거능력 문제, 조서의 간인이나 서명날인이 불가능한 이런 문제들이 수반되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예산 낭비가 우려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현행 시스템은 수용시설, 법원, 검찰청을 오가는 다수 인원을 체계적·효율적으로 호송 관리할 수 있도록 최적화돼 있는 상태입니다만 개정안에 따르면 방문조사 공간과 중계·녹화시설 확보 등이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관련 비용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법무·검찰개혁위원회 권고와 관련돼서 말씀드리면, 그 당시에도 인적·물적 여건상 현실화가 어려운 내용이었다라고 지적이 돼 있는데 지금도 크게 상황이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법원과 검찰청은 같은 장소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재판 출석 의무가 있는 피고인을 호송할 때 교정시설에서 같이 호송을 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호송 과정에서 특별한 애로사항은 없습니다만 만약에 분리할 경우에는 상당한 비용 발생, 불편함, 지연 등 문제가 된다고 판단됩니다.
 기본적으로 검찰의 연간 수용자 조사 건수가 4만 3000건 정도 됩니다. 경찰과 보호관찰 등을 합치면 6만 6000건이 되기 때문에 다 합치면 10만 건이 넘어가는 사항을 모두 다 방문조사를 해야 된다고 하게 되면 검찰 수사뿐만 아니라 경찰 수사에도 상당한 지장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현재 공무상 접견실 자체가 기본적으로 많이 확보돼 있지는 않아서 관련 조사실 확보 등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예외적으로 수사기관 소환조사가 가능한 경우에 대해서 김동아 의원안에서 교정시설 방문조사가 불가한 경우가 예외로서 규정돼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기준이 좀 불명확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형집행법상에 규정된 차규근 의원님 안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수사나 영장 청구 주체에 따라서 소환조사 이것과 좀 달리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수용자 조사 시 영상녹화 의무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형사소송법은 피의자를 영상녹화 할 때는 고지를 하면 되고 참고인의 경우에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개정안은 이러한 형사소송법의 규정과 배치되는 측면이 있어서 체계 정합성적인 측면에서 고려가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수사기관 출석요구 시 출석요구서 발송 의무화 부분입니다.
 기본적으로 경찰에서 송치된 사건에 대해서는 직접 관련성 있는 범위 내에서 수사가 가능하고 송치 명령에 따라 송치받은 경우에는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사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나 개정안에 의하면 출석요구서에 기재된 부분에 대해서만 국한해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해석이 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형사소송법의 규정과 다소 배치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수사기관의 수용자 호송·계호 의무 등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수사기관에 의한 호송·계호 시 해당 인력 확충, 호송·계호 장비 구비, 호송·계호 업무 숙련도 향상 등 인적·물적 여건 완비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배형원법원행정처차장배형원
 법원행정처에서는 개정 내용의 입법 방식을 비롯한 이하 네 가지 쟁점 내용에 대해서 모두 입법정책적 결정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위원님들께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진우 위원님.
 기본적으로 예산과 비용 문제에 대한 고민이 좀 적은 상태인 것 같습니다.
 물론 당사자를 조사하는 데 있어서 구치소나 교도소까지 찾아가서 조사하면 그분의 어떤 편의성은 올라가는데 거기에 따른 대기 비용이나 이런 것들을 수사기관이 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특히 검찰 같은 경우에는 기소하는 업무도 지금 맡고 있기 때문에 중요 사건에 대해서 소환조사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해당 검사나 수사관이 일일이 가서 대기해서 조사를 한다라고 하면 그에 따라서 또 예산 체계가 다 바뀌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대기시간, 특히 소환조사 중간에 어떤 새로운 진술이 나와서 갑자기 대질조사를 해야 된다든지 참고인을 불러서 확인해야 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구치소나 교도소로 부를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현재 수사 실무와 예산 부분에 있어서 너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다발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추가 논의가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고요.
 특히 이 부분은 피의자의 인권도 중요한데 범죄 대응적 관점이나 피해자의 인권도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빠르고 신속한 수사를 통해서 범죄에 대응하고 또 법과 원칙에 따라서 엄단하는 것이 필요한데 지금처럼 가뜩이나 현재 경찰 수사 인력, 훨씬 많은 경찰 수사 인력조차도 가서 대기시간이 엄청 많은 상황인데 피의자나 피고인들이 있는 구치소나 교도소를 다 찾아가서 그 상황을 다 대기했다 조사를 해야 된다고 그러면 현재 인력보다 상당한 인력의 확충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검사 숫자를 많이 늘려야 되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 현 실태 파악이나 이런 것과 동떨어진 법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유상범 간사님.
 먼저 수사기관의 수용자 조사 의무를 규정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은 검사와 경찰에게 피의자신문권이라는 걸 인정하고 있습니다. 피의자 신문이라는 것은 수사받는 상대방에게 출석을 요구할 수 있고 그다음에 조사할 수 있는 그 권한을 말합니다. 즉 신문 행위는 검찰청이나 경찰관서에서 피의자를 불러서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수용시설 방문조사 의무화를 이렇게 해 버리면 본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검사 및 경찰의 수사 권한 자체를 부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기본적으로 형사소송법에 피의자신문권을 인정하는 근본 제도에 문제가 발생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수석전문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8페이지에서도 보면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면 수사기관에서 출석 요구를 할 때는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더라도 구속영장의 효력으로 구인을 할 수 있다고 한다는 것도 본질적으로 검사·경찰의 피의자신문권을 근거로 해서 해석하기 때문에 이 결론이 도출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경찰의 경우에는 관할이 다르기 때문에 또는 이미 피의자를 신변 관리하는 기관이 달라지면서 결국은 구치소나 교도소로 와서 조사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또 하나는 잘 아시다시피 경찰서 유치장은 미결수용시설입니다. 만일 이 규정에 의하면 경찰들도 경찰 단계에서 구속된 피의자에 대해서 유치장에 가서 피의자를 조사해야 된다는 상당히 모순된 결과가 도출이 됩니다.
 지금 경찰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불러서 하지.
 아니아니, 유치장 있는 곳에 가서 하고 있습니다.
 아니, 거기 말고 자기 유치장.
 그래서 본질적으로 피의자신문권이라는 제도에 반하는 기본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아까 말했습니다만 영상녹화 의무화 규정도 이미 형소법에서는 당사자의 동의, 또 임의적 규정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용자에 대해서만 영상녹화를 의무화한다 이런 식으로 차별을 두는 이것도 또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이고요.
 여러 가지 할 얘기가 많습니다만 본질적으로, 또 길게 한다면 서영교 위원님이 뭐라고 할 것 같아서 여기서 마무리하면서, 즉 이렇게 돼 버리면 실제로 구치소에 여러 개 검찰청의 수용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한 구치소를 방문하는데 여러 명의 검사들이 몇 개 안 되는 수사실을 쓰기 위해서 장기간 대기해야 되는 그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고요. 그러면 검찰청에서 조사하는 것만큼의 구치소 접견실을 가질 수 있느냐? 이건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산 문제, 말씀대로 이게 가능하려면 엄청난 인원의 증원이 필요합니다, 이 수사를 다 할 수 있게 하려면. 그러면 결국 그것이 안 되면 수사기관이 갖고 있는 범죄 대응 능력을 현저히 저하시킨다는 이 문제까지 반드시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현희 위원님이 먼저 신청하셨는데요.
 먼저 저는 유상범 위원님 말씀, 지적 충분히 일리가 있고 정상적인 검찰이라면 저 말씀이 맞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법안이 만들어지기…… 이런 검찰의 상황에 대해서 저도 굉장히 마음이 아픕니다. 검찰이 어쩌다 이렇게까지 됐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차관님,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그 이유 아시나요?
 아시지만 말씀 못 하실 것 같은데, 그동안 우리 법사위에서 이루어진 검찰 정치검사 탄핵청문회에서 검사들의 여러 가지 비위, 일부는 의혹이고 일부는 밝혀지고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대표적인 게 구치소에 있는 피의자·피고인을 소환을 해서, 검찰에 수없이 소환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출정시간이 정확하지 않고 또 입소한 시간이 정확하지 않고 그리고 그사이에 도대체 무엇을 했는가 이것이 우리 법사위에서 제일 중요한 쟁점 중의 하나가 됐습니다. 그래서 수사기관에, 검찰청에 불러서 수사를, 조사를 한다는 명목하에 지속적으로 출정을 하는데 실제로 조사는 하지 않고, 수사는 하지 않고 뭔가 다른 것을 한 이런 정황들이 많이 확인이 됐지요.
 그중에서 이렇게 많이 또 드러났던 것이 이른바 오빠 검사, 피의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암시하는 여러 가지 자료들, 그게 검찰청 출정하는 그 과정에서 교도소에, 구치소에 입소하는 그 과정에서 비어 있는, 감시가 안 되는 그 과정에서 이루어진 게 아닌가 이런 의혹들이 많이 제기가 됐습니다.
 또 뭔가 회유하고 압박하기 위해서 그리고 위증을 교사하기 위한 이런 여러 가지 정황, 대북송금 사건의 경우에는 이화영 피고인을 회유하기 위한, 그래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죄를 불라고 하기 위한 그 과정에서 이른바 연어 파티 의혹, 그리고 또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되어 있는 수용자에 대해서 검찰청에 와서 생일파티를 해 줬다는 의혹, 여러 가지 회유했다는 그런 의혹……
 또 압박도 하고 불지 않으면 뭔가 불이익을 주겠다는, 또 다른 범죄를 캐겠다는 이런 여러 가지 회유, 압박, 인권침해 이런 것이 출정한 피의자나 피고인들에 대해서 검찰 조사 과정에서 일어났다고 생각되는 게 우리 법사위 청문회에서도 많이 밝혀졌고, 언론에도 보도가 많이 되고 이러다 보니 제대로 그냥 법과 원칙에 따라서 출정해서 검찰에서 수사를 하지 않고 뭔가 다른 범죄에 준하는, 거의 그렇게 볼 수 있는 행위들이 많이 이루어졌다는 게 그동안 언론에 보도된 것 그리고 법사위 청문회에서 밝혀진 내용들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거 못 하게 하려고 이런 법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그런 검사들을 검찰 내에서 그리고 법무부에서 자정작용을 했냐? 안 하지요. 검사는 검사가 수사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감찰도 안 하지 않습니까? 하더라도 솜방망이지요. 그러다 보니 검사를 수사하고 기소를 안 하는 그런 검찰들의 관행 그리고 검찰들의 그런 비위에 대해서는 덮어 주는 관행, 감찰하지 않고 징계를 하더라도 솜방망이, 그리고 그걸 검찰이 수사하지 않고 처벌하지 않으니까 국회에서 그런 비위 검사들을 탄핵하겠다고 하니까 온 검찰이 들고 일어나면서 정치권을 비난하고 방해하고 그렇게 하는 거지요. 그러다 보니 결국 이런 법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법이 나오기 전에 검찰에서 먼저 자정작용을 했어야지요. 이러한 행위를 못 하게 검찰이 출정에 대한 관리, 시간 감독 그리고 그 과정에서 뭔가 회유하고 압박하고 새로운 여죄를 이렇게 만들어 내고 추궁하려는 이런 것들, 위증 교사하려는 이런 것들 못 하게 만들고 거기에 대해서 내부 감찰을 통해서 엄벌에 처해야지요.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이 법이 나온 겁니다. 자초위난이에요. 검찰이 만든 거예요, 스스로.
 그래서 많은 선량한, 제대로 적법 절차를 지키면서 일하는 검사들이 피해를 보는 겁니다. 그리고 국민들도 피해를 봐요, 어쨌든 예산이 들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지만 그런 검사들을 스스로 검찰이 자정작용 하지 못하고 걸러 내지 못하니까 이런 법이 나와 가지고, 검찰이 안 하니까 국회에서 국민들의 뜻을 대변해서 이런 걸 하자 이렇게 한 겁니다.
 검찰이 반성하세요. 그리고 그런 검사들 자정작용 감찰을 통해서 그리고 불법이 있다면 형사처벌 할 수 있도록 수사하고 기소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것을 내놓고 이거는 안 되겠습니다라고 해야 설득력 있는 거예요. 만약에 국회에서 이 법을 만들지 않으면 그런 검사들 앞으로 계속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감독하겠습니까? 그런 걸 어떻게 막겠습니까?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법이 나와요.
 이상입니다.
 장동혁 위원님.
 오늘 1항, 2항도 그렇고 3항, 4항도 그렇고요 어쨌든 검찰에 대한 불신이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것들이 논의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저는 야당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 왜 이 법이 나오게 됐는지에 대해서는 그래서 뭔가 제도적으로 보완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공감은 합니다마는 과연 이것이 그것을 막을 수 있는 적절한 방법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문제점과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이 법안의 문제, 효과성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좀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기본적으로 저는 피고인이 피의자 신분이 아니라 피고인이 된 이후에는 다른 사람에 대한 수사를 하거나 아주 예외적인 경우 외에는 피고인에 대한 수사는 제한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피고인에 대한 소환조사 자체를 어떻게 제한할지에 대한 제도적 방법들을 고안하고 그 제도에 대한 논의를 하는 것은 모르겠는데요 지금 이와 같이 소환조사 자체를 막게 된다면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여러 현실적인 문제들이 있을 것입니다.
 수사 자료가 방대한 경우, 제시해야 될 수사 자료가 방대한 경우에는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이며 그다음에 화상으로 할 경우에는 조사 마친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서명날인, 조서가 따로 없다면…… 조서가 있다면 서명날인을 어떻게 할 것이며, 법적 효력을 갖추거나 수사 절차상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게 뻔한데 피고인을 불러서 수사하는 게 문제가 있다고 해서 이와 같은 조치들을 둔다고 해서 저는 그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되지는 않고 부수적인 여러 문제만 발생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청문회 과정에서 봤던 그런 몇몇 사건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조치들을 두다 보면 결국은 수사가 늦어질 수밖에 없고 예산이 더 필요할 수밖에 없고 교도소에 다른 시설들을 두면서 국민들의 예산이 더 필요해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정말 꼭 필요한 사건에 있어서 수사가 과연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지에 대해서 저는 또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문제에 대한 제대로 된 해결 방법인지 그리고 지금 제기되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해서 저는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이성윤 위원님.
 차관님, 고생이 많습니다.
 그런데 2020년 4월 법무부 검찰개혁위원회하고 또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이렇게 수용된 피의자나 피고인을 소환조사 하는 것에 대해서 개선을 조치하도록 했잖아요?
김석우법무부차관김석우
 예.
 왜 했는지 아십니까? 법무부에서 이분들이 신중검토 의견을 낸 거 보면, 범죄 대응 역량 약화 그다음에 예산 낭비 우려를 모르시면서 그랬을까요?
 이 시기가 2020년에 낸 겁니다. 그러면 그 이전에 법무부 검찰개혁위원회에서도 수용자 계속 불러서 조사하는 것이 얼마나 문제가 심각하고 수십 년간 쌓인 적폐라고 생각해서 개선하라고 한 겁니다.
 기본적으로 피의자든 참고인이든 수사기관이 불러서 조사하는 것은 외국에서는 강제처분으로 봅니다. 그런데 피의자를 구속하기…… 이것을 우리나라는 불러서 조사하면, 이게 한 번 불러서 조사하는 것은 사실 문제 되지 않겠지요. 그런데 지금 여기 뒤에 표에도 나온 것처럼 최근에 조사한 것 보면 5년간 백 번 이상이 5명 있을 정도로 많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이화영 사건만 문제 된 게 아닙니다. 그전에도 이 구속된 피의자를……
 피의자나 피고인을 왜 부를까 혹시 생각해 보셨어요, 차관님? 과거 일제강점기 검찰과 경찰은 사람을 때렸습니다. 군사정부 때까지도 사람을 구타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형법에 독직가혹행위가 들어가 있습니다, 고문하지 말라고. 민주화가 된 이후에 검찰이나 수사기관이 사람을 때릴 수가 없는 환경이 됐지요. 투명화되고 인권의식이 발달해서 신장되다 보니까 사람을 때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온 방법이 사람을 불러서 회유·협박하는 겁니다. 그 회유·협박의 가장 좋은 수단이 구치소에 구속된 심약한, 마음이 약한, 지금 열악한 신체적·심리적 약자를 불러서 조지는 겁니다, 속된 말로.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형법이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에요. 민주화가 된 이후에는 이렇게 피의자를 부릅니다. 그것도 한두 번 부르는 게 아니고 수백 번 부르는 경우도 있어요. 백 번 이상 부른 사건을 한번 상황을 확인해 보십시오. 처음 불렀을 때는 변호인을 부릅니다. 열 번 이상 불려 가면 변호인도 다른 사건을 해야 하기 때문에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이 돼요. 그러면 검찰에서 부르면 안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피의자나 피고인이 나옵니다. 변호인 없이 나와요. 그럴 때 회유·협박이 있는 겁니다.
 이것은 가장 기본적인 인권에 관한 문제예요.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서 개선하라고 하니까 대검찰청에서 규정을 만들었지요. 혹시 아십니까? 대검찰청에서 구속된 피의자를 불러서 조사할 때 몇 회 이상 불러서 조사할 때는 대검에 보고하거나 승인을 받으라 했습니까? 혹시 그 규정 모르세요?
김석우법무부차관김석우
 아니, 규정…… 예, 있습니다.
 대검조차도 구속된 피의자, 피고인을 마구 불러 조사하는 것 문제가 있다고 본 겁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도 굉장히 문제가 있어요.
 제가 법무부에 있을 때 교정시설에 근무하는 사람들 많이 만나 보면…… 검찰청에 수용자를 데리고 가는 게 과연 경제적이냐 아니면 교정시설에 오게 하는 것이 경제적이냐 한번 물어보십시오. 여론조사를 해 보십시오. 교도관들은, 교정시설에 근무하는 분들은 경찰과 똑같이 검찰도 부르지 말고 와서 조사하기를 바라고 있어요. 그것을 간절히 바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경찰에서 끊임없이 법무부와 교정청에 얘기합니다, 왜 검사들은 불러서 조사하는데 우리는 와서 조사해야 되냐.
 지금 말씀하신 이 비판 내용이 경찰이 그대로 비판하는 내용이에요. 진짜 법무부가 인권을 보호한다면 가서 조사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 인권에 관한 비용은 아무리 들어도 아깝지가 않은 겁니다. 여기 보면 ‘수사가 지연되고 기록 관리나 자료 제시가 곤란하고 원격 화상조사의 경우에 자료 검토가 제한되고 조사 결과의 증거능력 문제가 수반된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해 놨는데요.
 정말 법무부 다시 한번 생각하십시오. 법무부가 인권보호 기관으로 거듭난다면, 그리고 일제강점기 이후 수십 년간 사법의 문제점 이게 구속된 피의자, 수용자를 수도 없이 불러서 조사하면서 생기는 문제입니다. 이것을 국민들이 계속 개선해 달라고 요구하고 오죽하면 위원들 여러 분들이 이렇게 소환조사 하지 말고 출석조사 시키지 말고 검찰, 수사기관이 가서 불러서 조사해라 하겠습니까?
 그리고 교도관 문제 보면 교도관들이 왜 이런 문제가 생기냐면 교도관들이 구치소에서 출정시켜서 조사를 할 때 보면 계호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술, 담배 이런 금지된 물품을 반입할 경우에 교도관이 막지 못하면 처벌합니다. 보고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교도관이, 입회라고 그러지요. 입회하면서 그것을 볼 경우에는 보고할 의무가 있어요. 보고하지 않으면 처벌됩니다. 그런데 교도관들은 외면해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계속 생기는 겁니다. 만일에 구치소나 교도소에서 구속 수용자를 수사기관이 와서 조사하게 한다면 교도관들의 그런 문제는 안 생길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정말 인권보호 차원에서 전향적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십시오. 그래야 인권보호 법무부가 되는 거고요. 국민들로부터 법무부가 조금 나아졌구나 생각하실 겁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 안내를 드리면 오후는 2시 반에 속개를 하고요, 저희는 12시 반까지만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 하나만 할게요.
 예.
 수석전문위원님, 외국은 어떻게 해요? 다른 나라는 어떻게 해요? 검사가 수용시설에 있는 사람을 불러옵니까, 아니면 갑니까?
정환철수석전문위원정환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다른 나라 사례를 좀……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잠깐, 제가……
 그리고 차관님, 외국은 어떻게 하는지 사례, 나라마다 다를 텐데 혹시 알고 계세요?
김석우법무부차관김석우
 물론 나라마다 다릅니다만 사실은 이렇게 소환조사를 하는 경우가 흔히 있는 경우는 아닌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검사실로 구치소에 있는 것을 부르는……
김석우법무부차관김석우
 예, 그렇게 일반적으로 많이 있는 사례는 아니다라고 말씀……
 그러니까 불러서 수사하는 것은 다른 나라가 많이 하는 사례는 아니다, 우리가 좀 특수하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김석우법무부차관김석우
 예. 그래서 제가 약간 현실적인 여건을 계속 말씀드렸던 겁니다.
 다른 나라가 그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바꾸는 것에 대해서 크게 무리한 것은 아닌데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하신 거지요?
김석우법무부차관김석우
 예, 그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그러면 하나 더 질문을 하면, 경찰은 어떻게 해요?
김석우법무부차관김석우
 경찰은 가서 합니다, 방문해서.
 경찰은 수용자가 있는 곳에 가서 하고요?
김석우법무부차관김석우
 예.
 그러면 수사는 경찰이 더 많이 하기는 하겠네요?
김석우법무부차관김석우
 예.
 수사는 경찰이 더 많이 하는데.
 그리고 검찰은 특정한 경우, 부패·방산 이런…… 지금은 뭐하고 뭐만 하게 되어 있지요?
김석우법무부차관김석우
 부패·경제 범죄.
 부패하고 경제만 하게 되어 있지요?
김석우법무부차관김석우
 예.
 그런데 시행령을 바꿔서 여러 가지를 하는 거지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어떻든 시행령을 바꿔서 하는 것은 맞지 않고. 다른 경우도 어떻든 경찰이 대부분 많이 하면서도 수용시설에 가서 하고, 그런데 검찰은 불러오는 경우고.
 그리고 사실은 1심 판결이 나거나 아니면 기소하고 난 다음에는 별로 부르지 않지 않습니까? 기소하고 난 다음에도 많이 부릅니까?
김석우법무부차관김석우
 기소하고 난 다음에 부르는 경우는 흔히 있는 일은 아닙니다.
 기소한 다음에는 흔히 있는 일이 아니고.
김석우법무부차관김석우
 예.
 그다음에 1심 판결이 나고 난 다음에는 거의 부를 일이 없는 거지요?
김석우법무부차관김석우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든 요즘 얘기는 기소하고도 너무 많이 불렀고 또 1심 판결이 나고도 부르고 이래서 문제 제기는 됐고. 그러나 객관적으로 다른 나라는 가서 수사를 하는군요.
김석우법무부차관김석우
 예, 일반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경찰도 일반적으로 가서 하고.
 경찰은 가서 하는 데 크게 무리가 없나 보지요?
김석우법무부차관김석우
 그 부분……
 경찰이 하는 경우는 기소된 다음일 테니까 구치소로 가지는 않고 유치장에 있을 때 하나요, 그러면?
김석우법무부차관김석우
 경찰은 유치장에 있는 경우에는 유치장에 있는 사람을 밖으로 오게 한 다음에 경찰서 내에서 조사를 하고 그다음에는 교도소, 구치소에 가서 조사를 하는데 제가……
 구치소에 있는 경우에도 경찰이 하는 경우에는……
김석우법무부차관김석우
 예, 경찰이 가서 합니다.
 구치소에 가서 한다 이거군요?
김석우법무부차관김석우
 예. 그래서 제가 실무적인 부분을 말씀드렸던 것은 최근에 인권위원회에서도 지적하고 있습니다만 교도소 과밀 수용 부분이 있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교도소 시설 문제하고 맞물리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활성화하기 위한 과정에서는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하면 법무부가 검찰개혁안으로 2022년도에 냈던 것이기도 하고 2023년 12월에는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인 것 같기는 한데요, 그전부터 준비가 되어서 그랬는지 어떻든 2023년 12월에는 국가인권위가 권고한 사안이더라고요. 맞습니까? 저희가 자료에 의하면……
김석우법무부차관김석우
 예.
 수석전문위원, 맞습니까?
정환철수석전문위원정환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법무부가 2022년에는 검찰개혁안으로 내놓은……
정환철수석전문위원정환철
 20년.
 20년에 내놓은 사안이고 그다음에 2023년 12월에는 국가인권위가 권고안으로 내놓은 사안이다 이런 거지요?
정환철수석전문위원정환철
 예.
 그런 사안을 한 번 더 짚어 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잠깐만 보충 답변을 드리자면……
 박균택 위원님.
 지금 경찰서의 유치장이 중점 경찰서 중심으로 통합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김석우법무부차관김석우
 예, 일부 통합되어 있습니다.
 경찰서마다 유치장이 있는 것이 아니고 중점 경찰서에 유치장을 하나 두고 주변에 있는 경찰관들은 그 유치장에 가서 조사하는 것 맞지요?
김석우법무부차관김석우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유치장이 있는 경찰서에 가서 하지요.
 그러니까 검사가 구치소에 가서 조사하는 거나 경찰이 다른 경찰서, 중점 경찰서 유치장에 가서 조사하는 거나 지금 마찬가지 현상 아닙니까, 외형적으로 보면?
김석우법무부차관김석우
 예. 다만 실질적으로 보면, 경찰서 내에 유치장이 관리가 되고 있고 관리하고 있는 유치장 내에 있는 사람을 그 경찰서에서 조사하는 형식이기 때문에 실질을 보게 되면 방문조사는 아니지요, 경찰의 경우에 있어서는.
 왜 방문조사가 아닙니까?
김석우법무부차관김석우
 아니, 유치장이 있는 경우에.
 구치소에 있어도 그렇게 간다면서요.
김석우법무부차관김석우
 예.
 그러니까 남의 경찰서 유치장을 가서 거기서 조사하는 것 아닙니까?
김석우법무부차관김석우
 예, 그 경우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구치소에 있을 때도 경찰이 찾아간다고……
김석우법무부차관김석우
 예, 구치소에 있을 때 그렇습니다.
 그리고 외국 사례를 말씀하셨지만 미국은 불러서 조사하는 문화가 아닌 걸로 알고 있고, 독일은 검사가 직접 조사 자체를 안 하기 때문에 불러서 조사하는 일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러겠지요?
 그렇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아까 전현희 위원님 질문과 관련해서 한 가지 궁금한 게 이화영 사건과 관련해서 179번을 불렀다, 김성태에게는 사식을, 그냥 늘 사 먹는 기회를, 직원들까지 불러서 면담하고 제공하게 했다라는 얘기가 돌고. 또 특검 파견 김 모 검사에 대해서는 기소된 후 1심 후에 2심 때까지도 그렇게 사람을 불러서 생일파티를 해 줬다, 성탄 때 불렀다, 연휴 때 불렀다 이런 의혹이 수없이 제기됐는데 검찰은 여기에 대해서 이것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나 이런 것들, 징계 방안, 진상조사 방안, 예방조치 방안 한 번이라도 검토해 본 적이 있습니까, 법무부 차원에서? 오시기 전의 일이면 다른 간부님이 한번……
 검찰과장님, 징계권 가지고 있는 부서인데 어떻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런 문제 진상 확인하고 감찰하고 예방책에 대해서 어떻게 논의해 보자는 얘기를 내부에서 한번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임세진법무부검찰과장임세진
 검찰과장입니다.
 현재까지로는 그 의혹이 구체적인 신빙성 있는 근거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단계라서 아직 사실관계 확인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출정기록까지 있는데 그것을 부인합니까?
임세진법무부검찰과장임세진
 그러니까 생일잔치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아니, 생일잔치가 아니라고 해도 1심, 2심 이후에 그 사람을 그렇게 불러서, 휴일 날 불러내고 이랬던 것 인정하잖아요, 조서 작성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을 것이고. 그런데도 그것을 입증이 안 됐다고 생각을 합니까?
임세진법무부검찰과장임세진
 예,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단서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게 단서지요. 그러면 감찰해서 확인을 해야지요, 그게 사실인지.
 그래요. 알겠습니다.
 제가 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유상범 간사님 간결하게 좀 해 주시지요.
배형원법원행정처차장배형원
 예.
 두 분 다, 누가 답해도 좋은데 지금 세계적으로 피의자신문권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제가 아까 설명한 대로 소환해서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만들고 그 권한에 기초해서 조서를 작성하지 않습니까?
 영미계에서는 경찰들에게 피의자신문권이라는 것 자체가 인정이 안 되지요?
김석우법무부차관김석우
 예, 그렇습니다.
 조서 작성 권한이 아예 없잖아요. 거기는 사실 그래서 경찰들이 뭘 하냐면 현장에 가서 탐문하고 들어 보고 리포트를 써 가지고 그 자료를 근거로 해서 검사가 기소 여부를 판단하고 영장 청구 여부를 판단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독법계……
 차관님은 독법계, 독일에서 공부하셨지요?
김석우법무부차관김석우
 예.
 독일에서는 어떻습니까? 경찰이 어떻게 합니까? 독일 경찰에는 피의자신문권이 있습니까?
김석우법무부차관김석우
 독일 경찰은 없습니다.
 경찰은 신문권이 없고요?
김석우법무부차관김석우
 예.
 검찰은 있습니까?
김석우법무부차관김석우
 예, 있습니다.
 그러면 독일 검찰에서는 필요한 경우 불러서 조사를 합니까?
김석우법무부차관김석우
 예, 이론상은 가능한데, 그러니까 실무가 많냐라고 여쭤보시면 그 부분은 많이 있다고 볼 수는 없는 거지요.
 실무적으로 하냐 안 하냐는 별론으로 해도……
김석우법무부차관김석우
 예, 그렇습니다.
 법적으로 신문권은 인정이 되고 그것은 소환해서 신문할 수 있는 강제력을 갖는 거지요?
김석우법무부차관김석우
 예, 강제력을 발동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여기서 검토해야…… 제가 이 질문을 왜 다시 하냐면 우리나라 법제가 기본적으로 검사·경찰의 피의자신문권을 인정하면서 소환해서 조사하고 조서를 작성할 수 있는 권한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제도가 그 권한을 기본적으로 부정하는 제도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형사소송법 체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그래서 이것은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영미법계는 신문권 자체가 없어요. 그렇지만 아까 차관께서 말씀드리듯이 대륙법계에서는 신문권은 있는데 다만 그것을 실질적으로 사용하느냐 안 하느냐는 별개의 문제라는 거지요.
 그래서 제도의 근간을 논의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 질문을 다시 한번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5항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환철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철수석전문위원정환철
 의사일정 제5항, 정부안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정부안의 내용은 형사공탁 시에 판결 선고 전 피해자 등으로부터 의견 청취를 의무화하는 조항입니다.
 배경을 간략하게 보고드리면, 공탁을 통한 실질적 피해 회복이 형의 감경요소가 됨에 따라서 판결 선고가 임박한 시점에 공탁하고 형을 감경 선고받은 후에는 공탁금을 회수해 가는 이른바 기습공탁·회수가 사회문제로 대두되었습니다.
 기대 효과를 말씀드리면, 피해자가 판결 선고 전에 공탁 관련 의견을 제기할 수 있어 기습공탁으로 부당하게 양형 감경받는 사례를 방지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고려 요소로는 형사공탁 시에 원칙적으로 공탁물을 회수할 수 없도록 하는 공탁법 일부개정안도 정부 제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도입 여부를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공탁 관련 양형인자를 정비하는 양형기준 수정안을 마련해서 공청회, 관계기관 의견 조회 후에 의결할 예정이어서 이 부분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요.
 개정안 도입 시에는 공탁이 재판 지연 수단으로 혹시 악용될 수 있을까 방지하기 위해서 법원이 청취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임의규정으로 하는 방안 그리고 의견 청취 원칙을 의무화하되 생략할 수 있는 예외 사유를 구체적으로 두는 방안 등에 대한 보완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관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우법무부차관김석우
 법무부 의견입니다.
 이른바 기습공탁을 방지하고 헌법에 명시된 피해자의 재판절차 진술권을 충분히 보장하기 위한 정부안입니다.
 보다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헌법 27조 5항에 피해자 재판절차 진술권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의미에 대해서 헌법재판소는 형사피해자로 하여금 당해 사건의 형사재판 절차에 참여하여 증언하는 이외에, 두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형사사건에 관한 의견 진술할 수 있는 청문회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형사사법의 절차적 적정성을 확보한다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증인의 경우에 사실관계 부분에 대해서는 증언을 통해서 말씀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만 의견 부분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도 강조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형에 관한 의견 진술할 수 있는 권리 자체가 하나의 기본권 차원에서 헌법에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화되고 있지 못한 측면이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정부안과 같이 원칙적으로는 의견을 듣는 것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차장님.
배형원법원행정처차장배형원
 법원행정처 의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피해자의 재판절차 진술권을 실효적으로 보장하려는 입법 취지는 저희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을 의무화할 경우에는 피해자 의견 청취를 위해서 변론 재개를 하거나 선고 연기를 함으로써 재판 지연 등에 악용될 여지가 있다는 측면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피해자가 불수령 의사가 이미 확고한 경우에 있어서는 피해자의 의견을 굳이 들을 필요가 없는 경우도 실제 재판에 있어서는 다수 발생한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울러 공탁소에서 검찰에다가 형사공탁사실통지서를 팩스로 송부하고 있기 때문에 검사가 피해자의 의견을 들은 후에 재판부에 이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이러한 제반 사정을 고려해서 재판부가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한 후에 피해자의 의견을 청취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임의규정으로 두는 방안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것이 반드시 의견 청취 원칙을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법률이 규정된다고 하면 현재 피해자 등의 진술권에 관해서 형사소송법에서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의무적으로 증인신문을 하도록 하지만 공판 절차가 현저하게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 사유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의무규정으로 둔다고 한다면 예외 사유를 둘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 법원행정처의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토론하기에 앞서서 제가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차장님, 원칙적으로 기습공탁 방지는 찬성을 하시는 것 같고요.
배형원법원행정처차장배형원
 예, 그렇습니다.
 다만 재판 지연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담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해 달라는 의견인데 법에도 이런 공탁, 그러니까 의견 청취의 방법·절차에 대해서는 대법원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배형원법원행정처차장배형원
 예.
 서면으로 듣는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어떠십니까?
 아마 법정으로 불러서 하는 게 재판 지연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걱정하시는 것 같은데 서면으로 받게 하거나 아니면 공탁 관련 의견을 통지를 했는데 답이 없으면 의견을 청취한 것으로 간주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재판 지연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대법원 규칙으로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일단은 한번 질의를 드립니다.
배형원법원행정처차장배형원
 그 부분은 저희가 추후로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반드시 들어야 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 절차상에 위법이 생기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판 지연의 문제랄지 아울러서 또 피해자가 공탁금 수령을 하지 않겠다라고 자기의 의사를 명확하게 표명한 경우랄지 이런 경우에도 공탁이 됐다는 사실만으로 피해자의 의견을 다시 한번 들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무화에 대한 약간의 우려사항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들어야 될 것 같은데요.
 들어야 될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교 위원님.
 피해자 입장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렇다고 해서 말씀처럼 재판이 지연되고 이러면 안 되니까 충분히…… 공탁이 기습적으로 들어왔는데 받겠느냐 안 받겠느냐 의견은 굳이 공판을 열지 않더라도 서면으로 하거나 아니면 전화로 확인하거나 이런 것으로 충분히 확인되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확인하면서 피해자 입장에 맞춰 가고 어차피 지금 저희가 법안을 완전히 의결할 건 아니니까 그사이에 여하튼 피해자는 보호하면서 재판의 지연이나 아니면 절차를 복잡하지 않게 하는 방안을 찾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배형원법원행정처차장배형원
 예.
 부가적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자면, 저희가 재판 지연의 문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구속기간 만기의 문제가 있어서요 거기에 임박해서 선고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성폭력사건의 경우에 있어서는 대부분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서 굉장히 오랜 기간 끌다가 합의가 안 되는 경우에 마지막으로 피고인이 공탁을 하게 되는데요. 그 공탁하는 시점에 판결 선고를 해야 될 때 구속 만기가 도래하게 된다면 그 절차를 확인하기 위해서 구속 만기가 넘어갈 수도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생기기 때문에 이것을 원칙적으로 규정한다고 하더라도 공판 절차를 침해할 수 있는, 공판 절차 지연의 우려가 생겼을 경우에 있어서는 예외를 둘 수 있는 규정만 둔다고 한다면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시지요.
 장동혁 위원님이 발언 신청을 하셔서, 괜찮으세요?
 됐습니다.
 유상범 간사님 말씀하시지요.
 제가 간단히 제안을 드리면, 기본적으로 법무부안에 대해서 법원도 예외 규정만 둔다면 의무화하는 규정에는 동의한다는 입장이잖아요?
배형원법원행정처차장배형원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계속 더 논의할 사안은 아니고 우리가 12시 반까지 하고 휴정을 하고 다시 재개를 하니까 그사이에 법무부와 법원행정처에서 이 조항을 수정해서 한번 정리해서 의견을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차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석우법무부차관김석우
 예, 한번 상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형원법원행정처차장배형원
 예, 저희가 상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시지요?
배형원법원행정처차장배형원
 예.
 그리고 오늘 안에 합의가 안 되면 나중에라도 다시 재논의하면 되니까 그렇게 준비를 해 주세요.
 합의가 안 되면 나중에 못 올려요.
 아니, 시간이 부족하니까 2시 반이 아니라 그 이후에라도 그 부분 조정이 되면 정리하면 그것은 시행하는 게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정리하시기 전에 제가 한 가지…… 아까 감찰부장님?
 검찰과장님이라고 그러셨나요?
임세진법무부검찰과장임세진
 과장입니다.
 제가 하나만 요청할게요. 자료처럼 요청 잠깐만 하겠습니다.
 오후에 와서 얘기를 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아까 저희들은 너무 당연히 검사는 소환해서 검사실에서 하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다른 나라 사례도 그런 사례가 많지 않다고 하고 경찰도 그렇다고 하니까 그것에 대해서 잘 검토해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생일파티를 했는지 안 했는지 어떻든 이슈가 많이 됐잖아요. 알아보세요. 그것 좀 알아보시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것은 제가 출정기록을 갖고 다 정리한 건데요, 필요하면 제가 알려도 줄 수 있는데 교정본부장께서 다 알고 있을 겁니다. 1심 선고가 나서 법정구속이 된 이후에 도대체 장시호라고 하는 사람이 몇 번을 검찰로 불려 나갔는지 그리고 법정구속이 되고 난 이후에는 일요일마다 나갑니다, 일요일마다. 구치소는 일요일마다 나가는 거 아주 싫어한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토요일, 일요일에 나가는 거 아주 싫어한답니다. 왜? 그분들도 쉬어야 되니까. 일요일마다 나간 게 한 열 번, 열한 번 정도 됩니다, 법정구속이 된 다음에. 그리고 크리스마스 때도 나갑니다. 그리고 설날이 있으면 설날 전날, 설날 이렇게 해 갖고 그 연휴에 나갑니다. 이게 사실은 상식적이지 않다고 아까 차관님도 이야기하셨고요.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하면 내부에서 알아보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검사 탄핵이니 이런 것 얘기 안 하는 거지요. 그 안에서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런 얘기가 있어서 문제가 있어라고 하는 것을 정리해야 되는데 그것을 안 하고 조금 아까도 ‘확인이 안 돼서……’, 그게 아니라 출정기록은 다 확인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임세진법무부검찰과장임세진
 출정기록은 확인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다 나와 있으니까 보시고요. 그래서 그것 보고, 9시에 검찰에서 조사가 끝났는데 새벽 2시 반인가 들어왔더라고요. 구치소 정문을 들어오는 시간이 그렇게 돼요. 저희가 몇 개 중요하게 이야기한 것 있잖아요. 한 번 보시고요.
 그것이 안에서 자정이 되면 국회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정이 되는 것을 보고 인정을 할 거예요. 그런데 몇 번 얘기했는데 안 보고 지금 의혹이라고만 하니까, 그것은 정확하잖아요. 보시고 그것에 대해서 확인해 놓으세요.
 그리고 차관님, 법무부장관님하고 이야기해서 나중에 그것에 대한 해명이든 진술조서가 얼마큼 있었는지 이런 내용을 주세요.
 그리고 이화영 의원 사건도 열 번을 세 명이 같은 날 같은 시간에 같이 불려 나가요. 그런데 진술조서가 없어요. 이 얘기 우리는 몰랐는데 나중에서야 출정기록이 나온 것 아닙니까? 이것은 꼭 보셔야 되고.
 그래서 원래는 이런 것 있기 전에 법무부 개혁 방안이었고 국가인권위 권고 사안이었잖아요. 그런데 이런 내용은 안에서 보고 자정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 내용이 어떤 것인지 주시면 좋겠다고 위원장님께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들으셨지요? 법무부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6항이 5항과 연결됐다고 그래서 빨리 심사하고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6항을 심사하겠습니다.
 이화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실전문위원이화실
 의사일정 제6항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위 자료 2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형사사건 공탁물 회수를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예외적으로 공탁물 수령인으로 지정된 자가 공탁물의 회수에 동의하거나 공탁물의 수령을 거절하는 의사를 공탁소에 통고한 경우 또는 공탁의 원인이 된 형사사건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되거나 불기소 결정이 있는 경우에만 회수를 허용하여 형사공탁제도의 악용 사례를 방지하고 범죄피해자 보호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형사공탁에 있어서도 착오로 공탁을 한 경우에는 공탁금을 회수하도록 할 필요가 있고 공탁물 회수 동의 또는 수령 거절 의사의 통고 방법 및 절차 등도 대법원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보완할 필요가 있어 법무부·법원행정처와 협의하여 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수정안은 4~6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면서 형사사건 공탁물 회수 제한에 관한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공탁한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여 법적 안정성 측면에서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일부 문구를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해서 기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우법무부차관김석우
 법무부는 수정안에 대해서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차장님.
배형원법원행정처차장배형원
 법원행정처도 입법 취지에 공감하고 수정안에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위원님들, 토론하실 분 계신가요?
 장동혁 위원님.
 저는 공탁이든 합의든 피해자의 의사가 최대한 충실하게 반영돼서 양형이 정해지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조항을 둔다 하더라도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선고 직전에 공탁이 되는 경우에는 피해자의 의사를 듣기 전에는 기습공탁이든 이런 제도가 있다 하더라도 어쨌든 피해자의 의사가 충분히 양형에 반영되기는 어려운 건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것으로 다 보완이 되나요?
 저희들이 아까 5항에서 논의한 이유는 공탁에 대해서 피해자의 의사를 듣고 그 진정한 의사에 기해서 양형이 정해져야 된다, 그것이 양형에 충분히 반영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5항을 논의했고. 정부안은 5항과 달리, 비슷한 규정은 두고 있지만 정부는 5항의 법안과는 좀 다른데 이 정부안에 의하더라도 피해자의 의사를 듣기 전에는 피해자의 의사가 양형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지 않습니까?
김석우법무부차관김석우
 예, 그렇습니다.
 더 이상 토론할 위원님 안 계시면 잠시 정회했다가 2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6분 회의중지)


(14시4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
 아까 형사소송법 개정안 법원이랑 법무부에서 협의해서 대안을 마련하도록 부탁을 드렸고 대안 마련을 하기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것 지금 대안이 나왔습니까?
배형원법원행정처차장배형원
 예,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저희와 법무부가 협의를 해서 단서 규정에다가 예외를 일부 두는 것으로 안을 마련해서 전문위원실에도 전달이 됐습니다.
 전달이 됐어요?
정환철수석전문위원정환철
 예.
 그러면 나눠 주셔야지 그걸 마무리할 것 같아서.
정환철수석전문위원정환철
 법원에서 조금 검토할 게 있어서……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검토가 끝나면 소위 위원님들께 배포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회의는 진행을 하겠습니다.
 

7.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64)상정된 안건

8.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장동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12)상정된 안건

9.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박준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73)상정된 안건

(14시44분)


 의사일정 7항부터 9항까지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김성완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완전문위원김성완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소위 자료 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법관 임용을 위한 법조경력 요건 완화에 대한 안 제42조의 내용은 법관 임용을 위한 법조경력 요건을 현행 10년에서 김용민 의원안은 5년으로, 장동혁·박준태 의원안은 3년으로 완화하고 부칙의 법조경력 요건의 단계적 상향을 위한 경과조치를 삭제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담법관 임용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김용민·박준태 의원안은 20년 이상의 법조경력자를 민사단독사건 등 특정 재판사무를 전담하는 법관으로 임용하는 전담법관 임용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검토보고입니다.
 법관 임용 법조경력 완화 관련해서 우수한 법관 확보의 어려움, 법조일원화 제도의 전제조건 미확립 등을 고려할 때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해 보입니다.
 다만 이에 대해서는 다양한 법관 임용의 필요성 그리고 전관예우나 후관예우의 가능성 등을 지적하는 견해가 있으므로 이를 함께 고려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법조경력 요건을 완화하기로 하시는 경우에는 그 수준을 5년 또는 3년 등에 대해서 결정하셔야 됩니다.
 다음, 전담법관 임용 법적 근거 관련하여 법관 임용의 한 절차로 활용되어 온 동 제도의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해 보입니다.
 다만 개정안의 문구가 20년 이상의 법조경력을 지닌 사람은 전담법관 임용을 통해서만 법관으로 임용될 수 있는 것처럼 해석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수정의견은 6페이지와 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 법안에 대한 대체토론에서는 법조일원화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의견이 있었고 또 개정안을 신속히 처리하되 다양한 경험과 배경을 가진 법관의 임용 필요성 그리고 전관예우·후관예우 방지를 위한 법원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 등이 있었습니다. 또한 법조경력 요건 수준에 관해서 1년 또는 3년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과 법원행정처가 이에 대한 입장을 정리해서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등이 있었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재판장 법조경력 요건 강화에 관한 김용민 의원안 제42조의3의 내용은 법조경력이 10년 미만인 판사는 재판장이 될 수 없도록 하되 단독재판의 경우에는 각급 법원에 배치된 판사의 수 등에 따라 불가피한 경우에는 대법원장의 허가를 받아 10년 미만의 판사도 재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조일원화 제도 도입 취지 등을 감안할 때 재판장의 법조경력 요건을 강화하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해 보입니다.
 다만 제3항의 단독재판에 대한 예외 규정은 소규모 지원의 경우 판사의 수가 적어 불가피하게 10년 미만의 판사도 단독재판을 맡아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한 것이므로 취지에 맞게 그 요건과 방식을 좀 더 명확하게 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정의견은 1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관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우법무부차관김석우
 법무부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법조일원화 제도가 도입됐을 당시의 근본 취지를 다시 한번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시 로스쿨 제도가 도입된 상황에서 국민의 상식과 다소 배치되는 듯한 판결들이 선고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 시점에 법조일원화 제도를 도입하자라는 논의가 국회 사개특위를 통해서 촉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기간을 둘러싼 논의가 있었는데 미국 등 외국 일반적인 예를 참고해서 10년의 기간으로 일단은 도입됐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로클럭이라고 하는 재판연구원 제도가 도입이 됐는데 당초 법조일원화 제도가 완성이 됐을 때 미국과 같은 로클럭 제도가 의미가 있다라고 이해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법원 입장은 어차피 10년 법조경력을 요구하는 제도가 도입되는 걸 전제로 했을 때 결과적으로 업무 경감이 필요하다, 10년 경력을 가진 사람이 판사로 갓 임용됐을 때 업무 보조할 인력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로클럭 제도가 도입이 됐습니다. 거기에 대한 반론으로 그러면 법조일원화가 전면화됐을 때 도입돼야 될 로클럭이 왜 지금 도입돼야 되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당시의 법원 입장은 고등법원 판사, 지방법원 판사 이원화가 되면 배석의 개념이 없어지기 때문에 지금 필요하다라고 했었습니다.
 결국 당시 10여 년 전의 논의를 돌이켜 보면 법조일원화가 전면화되기 전에 조기에 도입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당시 재판연구원 제도 도입과 관련해서 그러면 옛날에 실패한 예비판사 제도가 부활하는 것 아니냐라는 논란에 대해서 당시 법원 입장은 절대 임용과 연계가 안 된다, 예비판사는 판사가 될 사람 정도만 뽑았지만 로클럭은 엄청 많이 뽑겠다 그래서 이른바 입도선매 논란 이런 우려는 없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수에 대해서는 점점점 내려가서 한 200명 선이 됐던 것으로 알고 있고, 그때 나왔던 얘기가 절대 임용과는 연계가 안 된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10년이 되는데 로클럭은 임기가 당시에는 법률에 한 2년 정도로 규정됐었습니다.
 정리를 좀 해 주시지요.
김석우법무부차관김석우
 예.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법조일원화 제도가 도입됐을 때 당시의 논의 상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점과 그다음에 당시에 이미 법조일원화가 전면화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재판연구원, 로클럭 제도가 도입됐음에도 불구하고 로클럭 제도가 임용과 약간 연계되는 듯한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당시 논의 상황을 고려해서, 법조일원화라고 하는 제도가 결과적으로 법대 아래서 재판을 받아 본 다양한 경험을 가진 사람이 판사가 되는 제도였는데 법관 임용 기간이 단축된다고 했을 때 법원 내에서 로클럭으로 활동한 기간 자체가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면 당초 제도의 취지와는 다소 다른 방향으로 갈 것이 상당히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재판연구원 제도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가 다시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차장님 말씀하시지요.
배형원법원행정처차장배형원
 법원행정처에서는 법관 자격을 5년 또는 3년으로 감축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에 대하여 적극 찬성 의견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여당 및 야당 의원님들 모두가 법원조직법 개정의 필요성에 공감하시고 각각 입법안을 제출해 주셨기 때문에 법안심사자료의 입법 취지에 기재된 내용에 덧붙여서 세부적인 보충 의견을 말씀드리거나 법무부에서 제기한 문제에 대해서 이를 구체적으로 반박하기보다는 위원님들께서 관련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신다면 그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위 법안을 시급하게 처리해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만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법원이 당면하고 있는 재판 지연 문제는 발화 지점이 명확하지 않고 발화 원인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을 뿐만 아니라 지난 이삼 년 동안 코로나라는 바람이 불어와서 산재되어 있는 불씨가 산불처럼 퍼져 있는 형국입니다. 대법원장께서 취임하신 이후에 사무 분담의 장기화, 법원장의 재판업무 담당, 장기미제 원인인 감정제도 개선 등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아울러 일선 법관들도 지금이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골든타임이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사건 해결에 열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법관 증원이 무산됨에 따라서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그것보다 더 큰 걱정은 법원조직법 개정이 연내에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 재판 지연이 가장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는 1심 합의부 운영이 정상화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신임 법관에 임명되어서 재판업무를 담당할 1심 합의부의 배석판사 수만 700명에 달하고 있는 우리 법원의 현실을 고려할 때 법원조직법의 개정 없이 합의부 운영이 파행에 이른다면 재판 지연은 돌이키기 어려울 정도로 악화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한편 2024년 법관 임용의 절차가 실질적으로는 지난 8월에 종료되었기 때문에 9월부터는 2025년 신임 법관 임용을 위한 제도의 운영계획 수립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법관 지원 희망자의 경우에 종전 업무의 처리, 임용 준비 및 숙고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임용자격을 갖추었는지 여부에 대한 불안정한 상황이 지속된다면 역량을 갖춘 지원자를 찾기는 점점 힘들어지게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점을 잘 해량하시어 이번 소위에서 법원조직법이 신속하게 개정될 수 있도록 요청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법무부에서 제기한 재판연구원 제도와의 연계점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2011년 법원조직법 개정의 핵심은 사법연수원을 마친 어린 나이의 법조인이 바로 법관이 되는 즉시임용제도의 폐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편 법조일원화의 대표적인 영미 국가를 모델로 하다 보니 그것과 더불어 법관의 정년도 연장되었고 연로한 법관을 보좌할 수 있는 재판연구원 제도도 함께 도입되었습니다. 당시 법원에서는 고법판사 제도를 새롭게 도입함으로써 지법부장 경력의 법관이 고등법원 재판부의 구성원으로서 기록 검토와 판결 작성을 하도록 했고 그 보조 인력으로 활용하고자 재판연구원들을 고등법원에 배치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재판연구원 제도는 10년 경력을 마치고 신규 임용된 법관을 위한 보조 인력을 염두에 두고 도입된 제도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법관의 즉시임용제도는 폐지되었지만 1심 전면 단독화 및 법관에 대한 충분한 처우 개선 등이 충족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실정에 맞는 법조일원화 제도를 설계하고자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 논의에 있어서 법관에 대한 법조경력 요건의 설정과 재판연구원의 임기·정원이 필수불가결하게 연결되어서 이 부분이 함께 논의되어야 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위원님들께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 재판연구원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하신다면 법원행정처로서는 위원님들의 지적에 충분히 공감해서 관련 자료를 심층 분석하고 그 적정성을 검토함으로써 이를 개선할 용의가 충분히 있습니다.
 필수불가결하게 연결되었다고 볼 수 없는 재판제도 연구는 추후 논의를 진행하더라도 재판 지연 해소의 핵심 요소라고 할 수 있는 법관 자격을 규정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의 시급성을 감안하셔서 오늘 열리는 소위에서 위 개정안을 처리해 주시기를 희망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핵심 위주로 간결하게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분……
 제가 하겠습니다.
 서영교 위원님 그다음에 주진우 위원님, 그렇게 발언 기회 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갈 길이 멀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갈 길이 먼데 합의 볼 수 있는 건 빨리하고, 동의하고 그렇게 가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가 크게 이견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당에서 김용민 의원이 5년 안 정도를 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충분히 우리들끼리도 얘기하고 또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법무부에서 이야기했던 논리로. 또 그런 걱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판사들을 좀 더 빨리 뽑고 또 지체된 판결들을 빨리빨리 내기 위해서……
 그리고 또 젊은 판사들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경륜 있는 법조인만이 아니라. 또 실력 있는 그런 판사들이 해야 될 일들이 있다고 생각하고 저는 5년 안 정도로 해서 우리가 합의 보고 가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진우 위원님.
 저는 법원행정처 차장님께 몇 가지는 확인을 하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법관을 신규 임용하는 데 있어서 법원의 재판연구원을 거친 분들의 비율이 지금 어느 정도 됩니까? 작년을 기준으로 해도 좋고 재작년을 기준으로 해도 좋고, 천천히 한번 확인해 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실무자분들이 확인하시는 동안, 이게 임기는 현재는 3년인 것이지요? 지금 로클럭의 임기가 몇 년입니까?
배형원법원행정처차장배형원
 지금 법적으로 3년 범위 내에서 운영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배형원법원행정처차장배형원
 3년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3년으로요?
 지금 법무부의 우려는 그거거든요. 법조일원화를 7년, 10년을 염두에 두고 했는데 이게 3년이 돼 버리면, 3년이면 로클럭으로서 법원의 업무가 익숙해져서 재판하는 데 도움이 되는 측면은 분명히 있는데 그러고 나서 잠깐 일이 년 로펌에 적을 뒀다가 바로 법원 신규 법관으로 임용되는 비율이 너무 많아지면 법조일원화가 최초에 의도하고자 했던 다양한 법조경력이 있는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좀 어렵지 않느냐 이런 우려거든요.
 혹시 통계 확인이 되셨습니까?
배형원법원행정처차장배형원
 예,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임 법관 중에서 재판연구원 출신 비율은 2022년도에 54.1%, 2023년도에 54.5%입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조금 보충 설명을 드리자면 당초 2011년 법원조직법이 개정됐을 때 재판연구원의 임기는 3년으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법관의 자격이 3년, 5년, 7년, 10년으로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법관의 자격을 3년으로 규정할 경우에 재판연구원도 동일하게 3년으로 근무하게 한다면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재판연구원 근무만 하고 바로 판사로 뽑힐 수 있기 때문에 그때는 부칙에서 예외 규정을 두어서 2년으로 규정을 낮췄던 것이고요. 법조경력이 5년이 되는 순간서부터는 그 부칙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재판연구원이 3년으로 운영되었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올리자면 법조경력이 5년이 요구된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법관으로 임용되는 사람들은 변호사 자격 취득 시점과 법관의 임용 시점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제일 짧은 사람 기준으로 해서 5년 6개월 정도의 경력을 가지고 법관으로 임용되고 4개월의 연수 과정을 거쳐서 초임판사들은 실질적으로 6년의 법조경력을 가진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현재 운영에 있어서도 재판원구원을 3년 하게 되면 변호사 경력을 3년 하는 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말씀은 이제 알겠는데 법조일원화를 3년을 기준으로 할 때는 로클럭의 임기를 3년으로 하게 되면 당연히 거의 바로 임용이 돼 버리니까 기존 제도랑 차이가 없어지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2년으로 제한한 건 이해가 되고. 5년이 되니까 또 1년을 늘린 건데 사실 5년일 때 1년을 늘린 것은 또 7년, 10년으로 가는 것을 염두에 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냥 가정적으로 했을 때 지금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비중이, 55%라고 하면 적은 비중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각 로스쿨에서 다 로클럭으로 가기 위해서 경쟁을 하고 거기에 된 사람들 중에서 또 로펌에 가서 개인 사정으로 아예 지원을 안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배형원법원행정처차장배형원
 많습니다.
 그러면 사실상 로클럭 출신들의 합격 비율이 제가 모르긴 몰라도 한 육칠십 % 가까이 될 수 있거든요. 지금 전체 비중이, 55%가 합격률이고 그 와중에 로클럭이라고 해서 다 지원하는 게 아니니까. 그렇다면, 물론 로클럭분들이 다 실력이 좋아서 그런 면도 있긴 하겠지만 애초에 법조일원화에서 의도했던 바랑 좀 다른 부분이 있어서……
 지금은 법원에서 로클럭으로 사실상 판사처럼 3년을 근무하고 격차가 딱 2년밖에 안 남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법원 갔다가 로펌에 잠깐 들렀다가 올 수 있는 동인이 있어서 그것을 임기를 조금 낮추거나 이런 것도 검토하실 수 있으신 건지가 궁금합니다.
배형원법원행정처차장배형원
 조금 전에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위원님들께서 재판연구원의 임기와 인원에 관해서 지적사항이 있으시다면 저희가 실증적 검토와 심층적인 연구분석을 통해서 그것을 충분히 수용할 의사는 있고 앞으로 좀 더 심층적인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법관 임용 숫자……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정리하겠습니다.
 법관의 숫자 부분을 늘리기가 어려우면, 사실 로클럭의 숫자는 어떻게 보면 재판을 경감시켜서 신속한 재판에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거든요. 이게 이중적인 면이 있는 거예요. 그런 면이 있는 반면에 또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2년이나 3년이나 숙련도에서 큰 차이가 안 난다고 보면 지금 법무부의 우려도 제가 봤을 때 일리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심층적 검토라고 하면 너무 추상적이고, 사실은 숫자를 어떻게, 어떤 적정 기준을 선정하는 한이 있더라도 임기 부분은 조금 조정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7년, 10년으로 안 가기 때문에? 이게 결국은 3년을 법원에 있다가 로펌에 2년 들렀다가 다시 들어오는 문제, 3년일 경우에는 이것을 말끔하게 해소하기가 현실적으로 좀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은 들거든요.
배형원법원행정처차장배형원
 모두에 말씀드린……
 심층적 검토라는 게 너무 추상적이어서 언제까지 검토하겠다라든지 대략의 방향이 이렇다라든지 이런 것은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배형원법원행정처차장배형원
 제가 이해하기로는 당초에 재판연구원의 임기를 정할 때는 3년이 적정하다는 전제하에서 논의를 했던 것 같고요. 그것은 법조경력을 5년 이상으로 두었을 때를 염두에 둔 것으로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그것이 3년이었을 경우에는 그런 문제점이 생기기 때문에 한시적으로만 재판연구원을 2년으로 운영을 했었던 것이고요. 저희가 법조경력을 5년으로 상향해서 실질적으로 운영한 지가 지금 꽤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년 동안에 재판연구원을 운영함으로써 나름대로 많은 경험을 축적해 왔고요.
 그다음에 법관에 임용되었을 때 실제 변호사 경력 기간이 단순히 재판연구원 기간보다 훨씬 짧다고 볼 수 없을 정도로, 2년 6개월 이상은 변호사로 근무를 하기 때문에 양쪽 기간이 그렇게 크게 불균형이 난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다만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것처럼 그랬을 경우에 신규 법관 중에 재판연구원 출신들이 너무 많아질 수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하시기 때문에 재판연구원을 지금 현재 3년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과거 3년 임기 때 2년으로 운영하는 방안으로 회귀할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를 채 2년을 못 하는 것이…… 또 로클럭이 되기 위해서는 공부도 좀 해야 되잖아요.
배형원법원행정처차장배형원
 법관 임용을 하기 위해서는요.
 예. 법관 임용되려면 대체적으로, 실무로 보면 법원으로 임용되려는 사람은 현실적으로 로펌에 가서 한 1년 정도 하고 몇 개월은 또 휴직을 하거나 뭘 해서 공부를 하는 게 지금 현실이거든요, 그게 경쟁이기 때문에. 그 점이 우려되는 거지요.
배형원법원행정처차장배형원
 실제 근무는 2년을 하고 나머지 한 6개월 정도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법관 임용 준비를 할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김용민 의원 대표발의와 장동혁 의원님 대표발의 두 가지 법안이 있는데요. 법관 임용자격이 5년 이상이냐 3년 이상이냐 이것이 핵심 쟁점이라고 보여지고요. 김용민 의원 대표발의에는 저 또 전현희 의원님이 함께 공발하셨고, 3년 이상이라고 내신 장동혁 의원님 대표발의에는 유상범 간사님도 계시고 박준태 또 주진우 의원님도 계셔서 아마 5년이냐 3년이냐 그 쟁점에 논의가 집중돼서 이루어지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기타 여러 가지 부수적인 효과는 다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거나 그렇게 하시지요.
 그래서 좀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간결하게 질의·토론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유상범 간사님께서 정리하는 토론 하시겠습니까?
 일단 법조경력 요건에 대해서는 21대에서도 이미 저희가 많은 논의를 거쳐서 5년으로 정리하는 것으로 한번 여야 간 합의를 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3년이냐 5년이냐 이 두 개의 법안을 논의한다면 일단 5년으로 정리하는 것이 21대 논의의 연속성 측면에서는 타당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일단 저희가 과거에 10년까지로 예상했던 법조일원화 부분을 5년으로 다시 정리하는 걸로 가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안은 그렇고요.
 두 번째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법조일원화 제도가 도입된 것이 과거에 법원의 관료화, 연소화 또 그로 인한 국민들의 많은 비판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법조일원화 제도를 도입했고 또 법조일원화 도입하면서 그로 인한 노령화를 상정해서 법원 판사들의 정년까지 연장을 했습니다. 반드시 연결된다고 할 수 없다고 하지만 그와 같은 노령화를 전제로 해서 로클럭 제도가 도입이 됐는데 10년이라는 법조일원화 경력에 대해서 후퇴를 하는 이 상황이라면 적어도 법원에서 이 로클럭 제도를 어떤 식으로 개혁할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방향을 잡고 또한 검토 기간을 정해서 지금부터 한 6개월이든 1년이든 이내에 이 제도개선의 결과를 보고하게 만드는 그걸 통해서 로클럭 제도와 같이 저희가 개선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과거의 개혁을 완전히 후퇴하는 것 외에는 하는 게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법원에서도 충분히 공감을 하리라 생각하고 그렇게 적극적으로 임해 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의견은 어떠세요?
배형원법원행정처차장배형원
 위원님 지적해 주신 말씀에 공감하고 저희도 개선 노력을 충분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상범 간사님, 주진우 위원님께 개선에 대한 적극적인 보고를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게 아니라요 그거는 위원회 자체에서 언제까지 딱 기간을 정해서 개선안을 만들어서 보고하고 그때까지 개혁을 하겠다 이렇게 우리가 요구를 하고 법원에서 그렇게 진행이 돼야지 ‘내가 그냥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사실은 우리가 개혁을 하는 또 수정을 하는 합리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정리해서 답하도록 하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제 생각에는 제도라는 것이 바로 개혁이 안 되기 때문에 한 1년, 이 법이 통과되고 1년 이내에 제도개선안을 만들어서 법률 개정까지 진행할 수 있게 이렇게 진행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정리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 의견을 말씀을 드리면 공동발의 명단에 우리 법사위 다른 위원님들도 계시기 때문에 전체회의에서 이것은 다시 유상범 간사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고 전체회의 차원에서 차장님께서 그때까지 좀 숙고를 하셨다가 공식적인 답변을 주시는 게 어떨까 싶고 전체회의에서도 언제까지 개선안을 마련하도록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사법일원화하는 목적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사법을 목표로 하는 것이고 이전에 사법농단에서 비롯된 여러 가지 국민들의 실망감을 이런 제도를 통해서 극복해 보자라고 하는 것인데 임용자격 완화 이 하나 갖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은 사실은 단편적인 그런 일이지 않겠습니까? 사법행정위원회라고 하나요? 뭔가 외부에서 사법행정을 갖다가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국민에게 오픈된 사법행정 그런 제도도 있었는데, 사실 다각적으로 다 검토되고 논의되어야 될 그런 사항이라고 보여지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전반적인 일을 소위에서 갑작스럽게 답을 달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전체회의에서 종합적으로 한번, 간사님께서 또 그런 제안을 하셨을 때 그때 공식적으로 숙고된 의견을 좀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배형원법원행정처차장배형원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렇게 넘기고요.
 그러면 정리를 하면 42조(임용자격) 2항은 5년 이상으로 해도 괜찮으시겠지요?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다음에 단서의 전담법관 20년 이상을 15년 이상으로 완화시켜 달라고 하는 요청이 있었는데 15년 이상으로 해도 되겠습니까?
 처음 들어 보는데 그거는.
 소액사건 전담이라든가 전담법관에 대해서 15년 이상으로 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는데요. 법원은 어떠신가요?
배형원법원행정처차장배형원
 저희 법원행정처의 요청은 아닙니다.
 법원행정처 요청은 아니고?
배형원법원행정처차장배형원
 예.
 그러면 20년 이상으로 해도 됩니까?
배형원법원행정처차장배형원
 현재 저희가 전담법관을 20년 이상으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규칙에 있는 것을 우리가 좀 더 법조일원화의 취지를 감안을 해서 법령으로 규정하자는 취지에서 이 법안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20년 이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이의 없으시고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다음에 42조의3(직무권한 제한)에 있어서 지금 5년 미만을 10년 미만으로 하는 개정안에 대해서는 법원행정처 의견은 어떠신가요?
배형원법원행정처차장배형원
 현재상으로도 사실은 법조경력이 10년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은 단독판사를 염두에 두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신규 법관이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5년의 배석판사를 거치게 되면 실질적으로 10년 정도 돼야 재판장을 하고 있는 현실인데 이 부분을 법령으로 반영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10년 미만으로 해도 무방하다라는 찬성 의견이신 거지요?
배형원법원행정처차장배형원
 예, 그렇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이의 없으시고요?
 예, 법원이 가능하다면, 운영이 가능하다면 저희는 이의 없습니다.
 42조의3 3항에 대해서 차장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지금 제가 차장님께 확인하는 것은 이미 우리 행정실과 다 논의를 하고 수정된 의견을 받아들이시는 걸로 했기 때문에……
배형원법원행정처차장배형원
 예, 행정실에서 제시하신 수정의견을 모두 저희는 수용 가능하다는 의견입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도 우리 심사자료 수정의견(안)으로 되어 있는 것들에 대해서 살펴봐 주시고 거기에 이의가 없으시면 수정의견(안)대로 그렇게 처리하면 되겠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다른 이의는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7항부터 9항까지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칙은 뭐지? 수정안에 부칙 삭제에 대한 별도 의견이 없는데?
 부칙 삭제는 다 삭제되는 거잖아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10.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241)상정된 안건

1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244)상정된 안건

1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245)상정된 안건

1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247)상정된 안건

1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황명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251)상정된 안건

1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정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313)상정된 안건

16.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조배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314)상정된 안건

1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317)상정된 안건

1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338)상정된 안건

19.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356)상정된 안건

20.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395)상정된 안건

2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423)상정된 안건

2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강유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475)상정된 안건

2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517)상정된 안건

2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한지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546)상정된 안건

2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565)상정된 안건

26.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597)상정된 안건

2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629)상정된 안건

2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651)상정된 안건

29.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추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654)상정된 안건

30.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추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682)상정된 안건

3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은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28)상정된 안건

(15시14분)


 다음, 의사일정 10항부터 31항까지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박동찬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찬전문위원박동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 의원안 등 22건입니다.
 자료 8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1번 허위영상물의 반포 등의 죄에 대한 법정형 상향입니다.
 개정안은 허위영상물 등을 편집·합성·가공, 반포 등을 하는 자에 대한 법정형을 상향하는 내용입니다.
 14조의2제1항은 허위영상물 편집 등에 관한 법정형을 5년 5000만 원으로 하고 있는데 이를 7년 이하 징역 5000만 원, 7년 이하 징역 7000만 원 등 상향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14조의2제2항의 경우에는 허위영상물 반포 등에 대한 법정형인데 이것도 위와 마찬가지로 5년 이하 5000만 원 이하 벌금이 현행인데 이것을 7년 이하 징역 5000만 원의 벌금, 7년 이하 징역 7000만 원의 벌금 등으로 상향하는 내용입니다.
 3항의 경우는 영리 목적으로 한 경우는 이에 대해서 현행은 7년 이하 징역인데 이것을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하는 내용으로 상향하는 내용입니다.
 10쪽입니다.
 검토의견은 현행 법정형보다 징역 또는 벌금의 상한을 높임으로써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등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형벌의 일반예방적 효과를 제고하려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다만 형벌 체계상의 균형 면에서 법정형 설정의 검토가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서 법무부는 불법촬영물과 법정형을 일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고, 법원행정처는 입법정책적 결정 사항이라는 의견이었습니다.
 자료 13쪽입니다.
 허위영상물 등 소지·구입·저장·시청 죄 등 신설입니다.
 개정안은 불법촬영물의 경우에는 소지·구입·저장·시청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 시행되고 있는 점을 고려했을 때 허위영상물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소지·구입·저장·시청에 대해 처벌하는 내용과 이에 판매를 추가하는 내용 또 여기에 대여·소유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 있고 또 이에 대한 법정형을 불법촬영물과 동일하게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하는 내용과 2년 이하, 1년의 징역 등으로 좀 낮게 정하자는 개정안이 있었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검토의견은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 및 형벌 체계상의 균형성 면에서 법정형 설정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되고요.
 특히 상습범에 대해서 가중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한 내용들이 있는데 불법촬영물의 경우에는 제작·유통의 상습범에 대해서만 가중 처벌하기 때문에 이와 균형을 맞춰야 될 필요가 있고, 판매·대여에 대해서는 현행법 14조의2제2항의 ‘반포 등’에 이미 그 내용이 포함되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법무부는 불법촬영물의 경우와 일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과 법원행정처에서는 입법정책적 결정 사항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허위영상물 등 편집 등 죄의 구성요건에서 ‘반포 등을 할 목적’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현행 14조의2제1항을 보시면 ‘반포 등을 할 목적으로’로 돼 있는데 이 문구를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허위영상물의 편집 행위 자체를 처벌할 필요성이 인정된다는 점에서 개정안의 취지는 긍정적이라고 보았습니다.
 다만 권칠승 의원님 안의 경우에는 1항에서는 ‘반포 등을 할 목적으로’를 삭제하고 있는 내용인데 2항에서는 또 그거를 규정하고 있어서 구분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관계기관 의견으로는, 법무부는 입법정책적 사항이라는 의견과 법원행정처에서도 입법정책적 결정 사항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21쪽입니다.
 익명이 보장되는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여 허위영상물을 편집·반포 등을 한 경우 가중 처벌하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익명이 보장되는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여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할 때에는 2분의 1까지 가중한다는 내용입니다.
 다만 이에 대해서는 검토의견으로 익명이 보장되는 통신서비스라는 요건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것이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없는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법무부와 법원행정처는 각각 신중검토 의견과 추가검토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처벌 규정 도입입니다.
 개정안은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편집물 등 또는 복제물에 대해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를 허위영상물 반포 등의 죄와 동일한 법정형으로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다만 이에 대해서는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에 따라 조치 의무를 위반한 부가통신사업자 등에 대한 처벌이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고, 관계기관인 법무부는 신중검토 의견, 법원행정처는 추가검토 의견을 24페이지에 제시하였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6번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죄에 허위영상물 이용 추가입니다.
 개정안은 허위영상물 등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강요한 자에 대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현행 규정이 불법촬영물을 이용하여 협박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허위영상물의 경우에도 형벌 체계상 처벌하는 규정을 두는 것도 타당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법무부와 법원행정처는 취지에 공감한다는 의견과 입법정책적 결정 사항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28페이지, 성폭력범죄 정의 규정에 명예훼손죄 등 대상 범죄 추가입니다.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성폭력범죄에 형법상 명예훼손, 사자 명예훼손·모욕죄를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개정안의 죄는 주로 사람의 인격적 가치와 도덕적·사회적 행위에 대한 사회적 평가라는 보호법익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를 주된 보호법익으로 하는 다른 성폭력범죄까지 같게 취급하는 것이 형평성 면에서 부합하는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았고, 관계기관 법무부와 법원행정처는 신중검토 의견과 추가검토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허위영상물 유통 범죄에 대한 신분비공개수사 및 위장수사 도입입니다.
 개정안의 내용은 지금 신분비공개수사와 신분위장수사 등을 허용하고 있는 청소년성보호법에 도입된 수사 특례를 현행법 제14조 및 14조의2의 디지털 성범죄에도 확대·적용하자는 내용입니다.
 조은희 의원안과 박은정 의원안이 있는데 내용은 유사하나 조은희 의원안은 청소년성보호법을 준용하는 규정으로 되어 있고 박은정 의원안은 그 내용을 여기다가 구체적으로 적시하는 내용입니다.
 37페이지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개정안의 경우에는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이외의 일반적인 디지털 성범죄의 경우에도 수사 특례를 확대하려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이 불법촬영물의 판매 또는 광고 등 신분비공개 내지는 신분위장수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수사기관에 의한 2차 피해가 발생할 소지가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에 대해서 법무부와 법원행정처는 보완검토 의견을 제시하였고, 경찰청은 이견이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9번 영상물 삭제·차단 등 응급조치 의무 도입입니다.
 개정안은 사법경찰관리가 불법촬영물 및 허위영상물 관련 범죄에 대하여 피해 영상물에 대한 게시판의 삭제·차단 요청 등의 응급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40페이지입니다.
 이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개정안은 사법경찰관리의 의무적 대응을 통해 영상물 등의 추가 확산을 신속하게 방지하려는 취지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서 법무부는 입법정책적 결정 사항이라는 의견과 법원행정처에서도 입법정책적 결정 사항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경찰청에서는 14조의 각호에 대해서 신중검토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44페이지입니다.
 10번 수사단계의 토지관할에 대한 특례 규정 신설입니다.
 개정안의 내용은 디지털 성범죄 수사단계에서 수사관할과 법원이 발부하는 영장 등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도 법원의 토지관할 기준지로 인정하는 특례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게 되고 관할 수사기관으로의 사건 송치에 따른 수사 지연 등을 방지하여 신속한 수사가 가능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46쪽입니다.
 이에 대해서 관계기관 법무부는 반드시 법률 개정이 필요한지 보완검토 의견을 제시하였고, 법원행정처는 입법정책적 결정 사항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47쪽입니다.
 11번 허위영상물 등 관련 범죄 수익 및 재산에 대한 몰수·추징입니다.
 개정안의 내용은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죄 및 영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죄와 관련된 범죄행위로 생긴 범죄 수익과 여기에서 유래된 재산도 필요적으로 몰수·추징하려는 내용입니다.
 48쪽입니다.
 이에 대해서 검토의견은 다만 몰수는 형벌 일반에 적용되는 비례원칙에 의한 제한을 받기 때문에 필요적 몰수·추징 도입 시에는 사건별 구체적 타당성을 다소 제약할 우려가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관계기관 의견으로는 법무부는 이견이 없음, 법원행정처는 보완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51쪽입니다.
 12번 디지털 성범죄 피해 촬영물 등 압수 시 원본 삭제 및 보전명령 규정 신설입니다.
 개정안의 내용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으로 하여금 촬영물 등을 정보통신망에서 발견한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그 촬영물 등의 게시 중단·보전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촬영물을 소지 또는 관리하는 경우 이를 복제한 후 해당 원본을 삭제하는 방법으로 압수하는 내용입니다.
 52쪽입니다.
 이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압수·수색·검증의 선제 조치의 성격을 갖는 보전명령을 통해서 촬영물 등이 삭제·변경·조작되어 증거가치가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고 추가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보전명령에 따라서 이를 확보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고 또 그 이후에 그에 대한 발부 및 집행 절차가 진행되지 않는 경우에는 제도의 집행 과정에서 다소 불명확한 부분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았고.
 또 두 번째, 압수 방법에 대해서는 원본이 다른 저장 매체로 이동되어 재유포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취지로 이해되지만 다만 원본이 삭제되면 재판 과정에서 복제물과의 비교 대상이 존재하지 않게 되어서 압수물의 무결성 등을 입증하기가 수사·재판상에서 다소 곤란하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관계기관 입장으로 법무부와 법원행정처는 각각 신중검토, 추가검토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6쪽 13, 그 밖의 개정사항입니다.
 박은정 의원안에서만 제시하고 있는 사항인데 이에 대해서는 관계기관 의견과 법안의 주요 내용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기관 의견을 듣기 전에, 오늘 이 자리에 경찰청 사이버수사심의관 홍석기 씨가 출석했습니다. 기관 의견을 진술하겠다라고 요청을 했고 위원장이 허가를 했습니다.
 홍석기 씨, 자리에 가서 일단 앉아 계세요.
 기관 의견을 말씀해 주시되, 일단 굉장히 쟁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 또 쟁점 하나하나 할 때 기관 의견을 들을 수 있으므로 전반적인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우법무부차관김석우
 법무부 의견을 개략적인 내용으로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허위영상물 범죄에 대한 법정형 상향에 대해서는 찬성을 합니다.
 다음으로 법정형 상향의 정도에 대해서는 불법촬영물과 동일한 부분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로, 신설되는 규정이 소지·시청·저장·보관 이런 유형들인데 이런 유형들에 대해서도 처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 이유로는 기존에 성착취물, 아동성착취물도 관련 행위를 처벌하고 있고 불법촬영물에 대해서도 동일한 유사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지·시청 등의 행위에 대해서도 처벌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반포 등을 할 목적으로’라고 하는 부분을 삭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는 입법정책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부분 중의 하나가 관할 부분인데 기본적으로 온라인 범죄의 특수성을 좀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온라인 범죄의 특수성상 범죄 발생지나 피해 발생지가 오프라인에서 벌어지는 일반적인 범죄하고는 차별성이 있습니다.
 이 개정안에 의하면 피해자의 주소를 관할로 인정하는데 어떤 하나의 범행에 대해서 피해자가 다수 발생할 경우에는 전국적으로 여러 군데 흩어지는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오히려 온라인 범죄에 대해서는 광역화, 통합화, 전문화가 세계적인 추세라고 보이기 때문에 피해자 주소를 구분하는 토지관할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더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외의 나머지 쟁점들 중에 범죄 수익·재산에 대한 필요적 몰수·추징 부분에 대해서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디지털 성범죄 압수 시 원본 삭제와 보전명령 규정 신설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원본을 삭제할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그리고 일종의 명령을 통한 삭제 부분이기 때문에 강제처분에 준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배형원법원행정처차장배형원
 법원행정처 의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정형을 상향하는 부분과 소지·시청 죄 등을 신설하는 부분, 편집죄의 구성요건에서 ‘반포 등을 할 목적’을 삭제하는 부분 그다음에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강요 죄에 허위영상물을 추가하는 부분의 입법 취지에 공감을 하고 이는 모두 입법정책적 결정 사항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익명이 보장되는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와 관련해서는 익명이 보장되는 정보통신서비스의 개념이 명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부분을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서 추가검토 의견입니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처벌 규정 또한 이미 전기통신사업법에서 유사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고 이는 일종의 방조범임에도 불구하고 본범과 동일한 법정형으로 처벌하는 규정에 대해서도 추가검토 의견입니다.
 그 외의 신분비공개 및 위장수사 부분에 대해서는 입법정책적 결정 사항이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범죄 수익 및 재산에 관한 몰수·추징과 관련해서는 지금 성폭력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법정형을 보더라도 이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몰수·추징의 근거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규정을 실시할 실익이 있는지에 대해서 보완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마지막으로 압수 시에 원본을 삭제하거나 보전명령 규정을 신설하는 부분은 명령의 주체가 수사기관인 점과 원본을 보전할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규정을 두는 것이 타당하다는 측면이 있는지에 대해서 추가검토 의견이고, 원본 삭제 명령의 경우에 있어서도 원본을 보관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와 판사가 발부한 영장에 이런 부분들이 명시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이 부분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추가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굉장히 쟁점이 많은데 일단은 먼저 항목별로 한번 끊어서 위원님들 토론을 듣고 그다음에 다음 항목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가 14조의2 허위영상물의 반포 등의 죄에 대한 법정형 상향 부분인데요.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제가 말씀……
 주진우 위원님.
 법정형을 상향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 공감을 하는 바라서 상향의 기준이 무엇이냐 하는 부분이 제일 중요한 쟁점인데요.
 법이 제각각 법정형이 돼서는 좀 곤란해서 가급적이면 통일시켜 주면 좋은데 지금 검토보고서 10쪽에 나와 있는 것처럼 보면 카메라 등 이용 촬영, 직접 촬영한 거나 현재 딥페이크 기술의 발달로 이런 식으로 편집해서 만든 영상이나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기 때문에 법정형을 일치시키는 것이 어느 정도 간명하고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상범 간사님.
 방금 주진우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과거의 카메라로 인한 촬영보다도 이제는 어떻게 보면 딥페이크에 의한 음란물 배포가 국민들에게 훨씬 심각하게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법정형을 조정한다면 어느 쪽으로 가야 되느냐, 결국은 같은 죄질과 해악성을 가진 유사한 범죄에 맞춰서 법정형을 정하면 아마 저희가 법정형을 정하는 데 있어서 큰 오류는 없지 않겠나 일단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주진우 위원과 같은 내용으로 카메라 등을 이용한 불법촬영물 처벌례에 맞춰서 법정형을 조정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결론이 7년 이하의 징역이라는 말씀이신가요?
 그러니까 일반 편집·합성·가공 행위는 7년 이하의 징역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그렇고, 그 위의 편집물·복제물 반포 등의 경우에도 7년 이하의 징역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그리고 영리 목적에 의한 정보통신망 이용 반포 행위도 3년 이상의 징역 이렇게 조정하면 같아질 것 같습니다.
 10페이지에 그대로 잘 나타나 있고, 그것을 비교표로 만들어서 전문위원이 제시했는데 이대로 진행하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저도 같은 의견이기는 한데, 다른 위원님들 혹시 의견 있으신가요?
 10페이지의 2개 비교하는 것을 말씀하셨잖아요?
 예, 오른쪽이 다 현행법.
 그런데 왼쪽은 7년 이하 5000만 원 이하 그다음에 3년 이상 이렇게 돼 있는데, 오른쪽은 5년 이하 5000만 원 이하 그다음에 7년 이하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영리 목적으로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 반포 등, 왼쪽은 3년 이상 징역인데 이걸 우리는 7년 이하 징역으로……
박동찬전문위원박동찬
 지금은 7년 이하인데요 이것을 3년 이상으로……
 오른쪽이 현재고 왼쪽 걸로 맞추겠다는 겁니다.
 오른쪽이 현재고 이것을 왼쪽대로 맞춘다?
박동찬전문위원박동찬
 예.
 그래서 이쪽이 상향되었다 말씀이시지요?
박동찬전문위원박동찬
 예.
 예. 동의합니다.
 지금 딥페이크에 대한 처벌 조항이 없었던 건가요, 전문위원님?
박동찬전문위원박동찬
 현행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법정형을 상향하는 내용으로……
 상향시키고 그 상향의 기준을 지금 실제 불법촬영물과 동일하게……
박동찬전문위원박동찬
 촬영물과 동일하게 하는 의견으로……
 그 이유는 딥페이크가 워낙 기술이 발달해서 잘 구분이 안 가기 때문에……
박동찬전문위원박동찬
 예, 실제 찍은 영상물하고 편집물하고 동일하게……
 피해 정도는 거의 유사하다, 동일하다라고 하는 점을……
 전문위원께서는 개정안의 내용을 다 이해하신 거지요?
박동찬전문위원박동찬
 예.
 7년 이하 징역 5000만 원 이하 벌금, 그다음에 7년 이하 징역 5000만 원 이하 벌금, 그다음에 3년 이상 징역 그렇게……
 다른 위원님들 이견 있으신가요?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1항은 그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허위영상물 소지·구입·저장·시청 죄 등 신설에 대해서 위원님들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좀 물어볼게요.
 유상범 간사님.
 차관님, 불법촬영물에도 지금 동일하게 규정이 돼 있나요, 처벌 규정이?
김석우법무부차관김석우
 예, 그렇습니다.
 소지·구입·저장·시청을 불법촬영물에도……
김석우법무부차관김석우
 예, 그렇습니다.
 법을 다 확인을 못 해서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김석우법무부차관김석우
 예, 동일하게 규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시청 행위까지 포함시키는 부분은 비례의 원칙상 과잉이 아니냐 이런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김석우법무부차관김석우
 예. 그래서 그 부분은 사실 아동성착취물에 대해서도 유사한 문제가 있을 수는 있는데, 아동성착취물도 유사하게 구입·소지·시청을 처벌하고 있는데 다만 특이한 점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라고 해서 상징적으로나마 이 부분을 분명하게 하는 점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불법촬영물과 아동성착취물 모두 시청한 행위 자체를, 고의가 인정되는 걸 당연히 전제로 하는 거지요, 다 처벌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공통되고. 약간의 형사처벌 남용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우려 제기는 가능할 수 있을지 몰라도 아직까지는 그 부분에 대해서 헌법상의 문제가 제기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배형원법원행정처차장배형원
 사실은 시청하는 것까지도 처벌을 해야 될 것이냐에 대해서는 법익의 형량 비교라는 게 필요하기는 할 텐데요, 지금 차관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유사 법률에서 이와 같이 시청을 처벌하고 있는 점과 지금 현재 딥페이크에 대해서 사회적 여론이 굉장히 좋지 않고 처벌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측면을 고려할 때 수용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문제는 아동성착취물의 경우에는 누가 봐도 아동이 나와 가지고 성적으로 학대하거나 또는 이상성애자의 모습 그게 명백히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딥페이크의 문제는 그것이 정말로 딥페이크로 만든 합성물이냐에 대해서 여전히 판단하는 데 조금 어려움이 있고.
 지금 사실은 딥페이크 음란물에 대해서는 단속도 중요하지만 이것이 전파되지 못하게 막아내는, IT 기술로 이걸 사전 차단해야 된다는 얘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동성착취물의 경우와 단순 딥페이크물과는…… 누가 나한테 보내서 봤어요. 그런데 그것이 딥페이크물인지 아닌지 몰라. 판단을 잘 못 할 수 있잖아요, 충분히. 그런데 그걸 시청했다는 것으로 처벌하는 것은, 이건 내가 봐서는…… 그런 점에서 다소 우리가 조심해야 되지 않겠느냐. 명백히 쉽게 인지할 수 있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나눠지고, 특히 딥페이크물은 그런 측면이 강하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 부분에 대해서 아동성착취물과 맞춰 가는 게 과연 맞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우려가 좀 됩니다.
김석우법무부차관김석우
 고의 입증 부분이 앞으로 실무상으로 문제가 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고의가 없다면 처벌은 안 되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은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많은 논란이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충의견이 있는데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이것을 세게 처벌하는 것에 다 동의는 하는 거고. 소지·시청까지 처벌하는 경우가 굉장히 극히 예외적인데 아동성착취물에 대해서는 그 규정이 들어가 있는 거지요?
김석우법무부차관김석우
 예.
 그런데 거기 규정에는 ‘아동성착취물인 것을 알면서’라는 게 들어가 있잖아요?
김석우법무부차관김석우
 예.
 그렇지요? 그러니까 딥페이크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어서 지금 문제 되는 것 보면 내가 알고 있는 사람의 얼굴을 합성해서, 오히려 또 요구를 해서 하는 경우에는 사실 아동성착취물과 마찬가지로 그 사실에 대한 고의가 명백하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동성착취물에 준하는 그런 고의 문구를 그 규정에 넣어 줘야…… 예를 들어서 내가 주변에 아는 사람의 얼굴을 합성해서 하는 경우에는 딱 고의 여부를 본인이 판단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반대로 전혀 모르는 가공의 인물을 만들어서 그런 착취물을 만들었다라고 하면 아동성착취물과는 달리 다른 불법촬영물과 다를 바가 없거든요. 그래서 소지·시청만 처벌하는 그 규정 체계랑 정합성을 맞추려면 저는 이 규정 중에서 특히 소지·시청에 대해서는 ‘딥페이크물인 것을 알면서’라는 고의 단서 부분이 꼭 들어가 줘야 아동성착취물의 소지·시청을 처벌하는 것과 균형이 맞다는 생각은 듭니다.
 동의합니다.
 지금 소지·구입·저장·시청 네 가지를 행위태양으로 규정하자는 것에 대해서는 일단 위원님들 다른 이견은 없으신 걸로 보이는데 그런데 주진우 위원님께서는 소지·시청인 경우에는 이게 허위영상물이라는 걸 알면서 한 경우로 단서를 두자라는 말씀이시고 유상범 간사님도 같은 의견이신가요?
 예, 그것은 사실상 고의라는 것을 풀어서 말한 거기 때문에 문언 자체로 보면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꼭 넣어야 될 사안은 아니지만. 그러나 아동성착취물과의 균형성을 위해서 우리가 적어도 고의범에 한한다라는 그 정도로 제한을 함으로써 법적인 불편함, 소위 과잉처벌 우려 이런 부분을 해소시킬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15쪽 하단에 보면 아동·청소년성착취물 해서 청소년성보호법 11조 5항이 적시돼 있거든요. 그 11조 5항은 소지·시청에 대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 체계랑 유사하게 만들면 정합성은 맞을 것 같거든요.
 그렇지요. 그 정도로 가면 좀 덜하지 않겠나 싶네요.
 그러니까 17쪽에 있는 아청법 11조 5항 규정과 유사하게 규율하면 되겠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고요.
 예, 그렇지요.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구입·저장인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여기도 고의……
 17쪽에 나와 있거든요. 11조 5항을 보시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해서 구입하는 것은 별다른 것 없이 그냥 구입한 것 자체로 처벌하도록 되어 있고 그다음에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한 자’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적어도 소지·시청에 대해서는 ‘딥페이크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했다’ 이렇게 표현이 들어가 줘야 소지·시청과의 균형이 맞아진다는 의견입니다.
김석우법무부차관김석우
 법무부에서 의견……
 차관님, 제가 정리를……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행위태양을 소지·구입·저장·시청이라고 했는데 아청법에 따라서 소지와 시청인 경우에는 ‘허위영상물인 것을 알면서 하는 경우에’라는 단서를 다셨는데 그러면 구입한 경우, 저장한 경우에도 똑같이 고의가 들어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쭈어보는 겁니다.
 차관님, 이것에 대한 답을 주실 수 있나요?
김석우법무부차관김석우
 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는 앞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알면서’라는 규정이 들어가 있는데 ‘알면서’가 들어가 있는 것이 소지와 시청에 국한돼 있는 것처럼 보이기는 하는데, 그러면 그 앞에 ‘구입하거나’에는 걸리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아동성착취물을 구입할 때도 고의가 있어야 처벌됩니다.
 따라서 저희가 봤을 때 이 규정은 좀 특이한 형식이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고의가 있어야만 처벌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소지·시청과 구입이 똑같은데, 다만 저희가 봤을 때는 소지·시청에 대해서는 고의범이라고 하는 걸 약간 선언적으로 명확하게 한 측면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법체계상으로는 구입이나 소지·시청이나 고의가 없으면 처벌이 안 되기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구분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의문은 기본적으로 있습니다.
배형원법원행정처차장배형원
 저도 참고로 한 말씀 올리자면 17페이지의 자료를 보시게 되면 음란물의 소지·시청에 대해서 처벌하는 규정은 아청법뿐만이 아니라 카메라 등 이용 촬영에 대해서, 불법촬영물에 대해서도 시청한 자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에 나와 있는 14조 4항의 경우에 있어서는 현재 법령안이 나와 있는 것처럼 고의에 대해서 별다른 특별한 규정 없이 위와 같은 그냥 단순 열거로 법률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만 참고로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런데 11조 같은 경우는 딥페이크물이라서 문제거든요. 아동·청소년은 누가 보더라도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라는 게 영상에 외모로 나오는 것인데 이것은 성인을 대상으로 딥페이크 영상을 만들었다라고 하면 이게 과연 아는 사람의, 실존하는 인물을 통해서 만든 것인지 아니면 아예 그냥 가상의 AI 인물을 가지고 만든 것인지 이런 게 점점 기술이 발달할수록, 지금도 구분이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만큼은 강하게 처벌하는 건 찬성하는데 소지·시청까지 처벌하려고 한다면 선언적으로 ‘딥페이크물임을 알면서’라는 단어가 아동성착취물과 달리 여기서는 더 의미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의견을 말씀드리면, 아청법이든 카메라든 전부 다 소지·시청에는 ‘알면서’라고 하는 내용이 들어 있다는 거잖아요?
김석우법무부차관김석우
 아니, 성착취물에만 들어가 있고 불법촬영물에는 규정상 포함 안 돼 있지만 해석은 동일하다 보시면 됩니다, 고의범만 처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불법촬영물도 그게 불법촬영물인지 알면서 구입하고 배포하고 소지하고 시청한 경우거든요.
 그런데 불법촬영물법을 우리가 그때 만들 때 어떻든 그런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단순히 보거나 단순히 소지한 것도 되느냐라고 하는 고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판매하려고 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거나 그런 게 아닌데 그래도 소지하고 시청하는 게 문제가 되고 판매와 이런 것들을 양산하는 거다 그래서 앞에다가 ‘그것을 알면서’라고 하는 것을 넣게 된 거지요. 그런데 구입이든 판매든 모든 게 그런 걸 알면서 하는 고의라고 하는 게 들어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 주진우 위원님 말씀처럼 딥페이크물에 저는 판매하거나…… ‘알면서’라고 하는 걸 넣는 것은 동의한 것 같아요. 그렇지요?
 예.
 동의한 것 같고.
 김승원 위원장님은 구입하거나 판매하거나 이런 것도 앞에 그 말을 넣는 것에 대해서 어떻느냐라고 물으신 것 아닙니까?
 저는 그냥 법정형에 차이가 없다면 굳이 ‘알면서’라는 것을 넣어야 될 필요성이 있는가 그런 의미를 좀……
 주진우 위원님 내용에?
 예, 자세히 보니 그런 의문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사실은 모두 다 조금 더 완벽하게 한다면 그것을 앎에도 불구하고, 판매도 그리고 구입도 이게 앞에 더 들어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고, 그래서 당연히 소지와 시청을 모르고 했을 경우에는 충분히 그 판단을 해 줄 거고 또 딥페이크는 특히나 모를 수 있다는 유상범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고 그래서 아청법에 그런 내용이 있다면……
 아청법에 있다는 거지요?
김석우법무부차관김석우
 예, 그렇습니다, 소지·시청에 대해서.
 ‘알면서’라고 하는 내용이?
김석우법무부차관김석우
 예.
 그래서 그 내용을 넣어서 가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여간 제가 말씀드린 것도 ‘알면서’라는 내용 그 자체가 고의가 있다는 내용을 그대로 표현한 거기 때문에, 통상은 법문에서 쓰지 않는 용어입니다. 그런데 아청법에서만 특별히 들어가서 여기에 논의가 됐는데, 딥페이크물에 대해서는 우리가 넣는 게 어떻냐고 고민한 게 법조문의 완결성에서 문제는 있지만 딥페이크물은 사실 그냥 누군가 보내왔을 때 내가 봤는데 딥페이크물인지 모를 수가 있거든요. 최근에 아주 정교하게 나오는 건 각종 연예인들이 나와서 이상하게 합성해서 춤추고 하는데 나중에 보면 딥페이크물이라고 다 하거든.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나중에 보니까 딥페이크물이다. 이제 이렇게 되면 소위 지득 시기, 인지 시…… 대체로 받았을 때 기수가 되느냐, 아니면 그 이후에 기수가 되느냐 이런 아주 예민한, 미세한 차이는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좀 우려를 하는 거지요. 딥페이크물에 그렇게까지 가면 너무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 아니냐는 걱정도 되고 해서 의견을 냈는데, 사실은 가장 좋은 것은 성폭법 제14조 4항에 규정된 형식대로 규정하는 것이 조문의 완결성이 가장 높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건 완결성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고 기존에 그런 식이었다는 거지, 이게 세상이 바뀌어서 눈에 훅 들어오는 게 있고…… 우리는 안 봅니다, 볼 일도 거의 없고. 그런데 아주 빠른 이 딥페이크 성착취물의 가해자의 75%가 10대라고 합니다. 제가 여가위에서 조사를 해 보니까 피해자의 65%가 10대라는 겁니다. 우리보다 훨씬 빠르고요. 그래서 그게 훅 돌면 모르는 채로 훅 돌아서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마음고생하는 경우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야 볼 일도 별로 없고 그런 데에 접근할 가능성이 없는데 학교의 아이들은 한꺼번에 접근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의성이라고 하는 것은 꼭 넣어서 구체화시켜서, 이게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라고 하는 것을 꼭 넣는 게…… 저는 법적 완결성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넣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만드는 법이 아이들이나 청소년들의 그 분위기와 흐름 속에서 만들어지는 경우…… 그래서 지난번에 넣을 때도, 과거에는 이런 게 이메일이나 이런 걸로 오잖아요. 이렇게 오면 그런 정도에 대해서는 별문제 없었는데 이제는 그것도 ‘고의적으로 했다면 처벌됩니다’라고 해서 그런 문구를 넣었던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그때 저도 법을 만들 때 같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넣는 게 완결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쟁점이 있어서 제가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예.
 이게 법정형의 차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17쪽에 보시면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위원장님도 지적해 주셨지만 불법촬영물하고 딥페이크물이 같이 간다라고 하면, 카메라 등을 이용한 불법촬영이랑 법정형을 같이 가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정도로 한다면 그것은 굳이 뭐뭐를 알면서라는 규정을 안 넣고 그냥 그 규정체계를 똑같이 따라가도 저는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그런데 아청법 같은 경우에는 법정형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소지·시청만 하더라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거든요. 그러니까 벌금형도 없고 뭔가 사정이 있어서 얼떨결에 잠깐 시청한 사람도 무조건 1년 이상의 형을 선고해야 되는, 법정형이 세다 보니까 소지·시청 앞부분에 좀 더 고의범임을 강조하기 위해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라는 말이 들어간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규정을 제가 앞이랑 비교해 보니까 법정형이 제14조 불법촬영물이랑 비슷하게 설계가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면 저는 넣든 안 넣든 상관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확인하는 정도의 의미기 때문에.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도 전문위원님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불법촬영물과 허위영상물, 딥페이크물을 유사하게 적용 아니면 처리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원칙은 좀 있으신 것 같아요. 저도 그런 입장에서……
박동찬전문위원박동찬
 개정안 발의하신 데 그렇게 한 발의안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14쪽 보시면 개정안이 12개인데 제14조의2 4항을 신설해서 행위태양은 소지·구입·저장·시청, 12개 개정안이 다 똑같은 것 같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허위영상물임을 알면서’라는 단어는 안 넣은 것 같습니다.
박동찬전문위원박동찬
 예, 그렇습니다.
 유상범 간사님, 주진우 위원님 말씀대로 고의범이기 때문에 그 안에 포함됐다라는 뜻으로 다 그렇게 하신 것 같고.
 그다음에 법정형에 있어서는 주진우 위원님 말씀에 따르면 불법촬영물과 동일하게 하려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그거랑 균형을 맞추는 거지요?
박동찬전문위원박동찬
 맞추는 것도 있고 그것보다 좀 더 낮추는 것도 개정안에 있었습니다.
 아니아니, 불법촬영물에 따라가자면.
박동찬전문위원박동찬
 따라가자면 그렇습니다.
 3년 이하랑……
박동찬전문위원박동찬
 예, 맞습니다.
 그런데 2년 이하랑 2000만 원 이하가 또 다수인 것 같아요.
 그다음에 5항에다가 상습범인 경우에는 가중 처벌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거지 않습니까?
박동찬전문위원박동찬
 예.
 그러면 어느 정도 정리가 되는 것 같은데, ‘허위영상물임을 알면서’에 고의범이라는 것은 내재적으로 들어가 있으니까 굳이 안 넣어도 된다라는 제 의견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또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넣어야 된다고 의견을 제기했습니다.
 예, 넣어야 된다고 그러셨고.
 그다음에 네 가지를 다 처벌해야 된다는 것은 의견일치를 다 하시고.
 그리고 일부개정안에는 판매·대여인가요?
박동찬전문위원박동찬
 판매·대여·소유 이런 의미도 개정안에 들어간 게 있는데 저희 의견으로는 앞에서 이미 ‘반포 등’에 그 의미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특별하게 넣지 않아도……
 판대·대여는 그 앞항에 있는 ‘반포 등’의 행위태양에 다 포섭이 되기 때문에 굳이 이것을 신설할 필요는 없다라는 것이 의견이고 저도 그 부분은 동의하겠습니다.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은 빨리빨리 의사진행을, 회의를 진행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렇게 정리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모아서 다수 의견으로 정리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더 토론들 해 주십시오. 위원님들 의견을 좀 밝혀 주십시오.
 ‘반포 등’에 대여와 판매가 포함돼 있기 때문에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 것은 적절한 지적인 것 같고 저도 그 의견에 동의합니다.
 다만 상습범 처벌 규정에 대해서 여기에 지금 따로 언급한 것은 없지요?
박동찬전문위원박동찬
 15쪽에 보시면 개정안 중에는 소지·구입·저장·시청에 대한 상습범에 대해 가중 처벌하는 게 있는데 14조의 불법촬영물의 경우에는 이런 소지·구입·저장·시청 죄에 대한 상습범은 없고 제작·유통의 경우만 있기 때문에 거기랑 균형을 좀 맞출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의견입니다.
 저도 상습범의 경우에, 단순 저장·소지하는 경우에 상습범 가중한다는 것은 비례의 원칙에 있어서 굉장히 위험한 생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상습성을 거기까지 확대해서 인정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
 제작·반포 등의 경우에는 그 상습성이 충분히 발현될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것처럼 단순 소지·시청 이걸 가지고 상습범으로까지 가중 처벌하는 것은 형벌 비례의 원칙에는 맞지 않다고 보는데 차관님, 차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김석우법무부차관김석우
 말씀하신 대로 불법촬영물의 경우에도 소지·시청에 대한 상습범 처벌 규정은 없고요, 아동성착취물에 대해서도 소지·시청에 대한 상습범 가중처벌 규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체계 정합적인 측면을 보더라도 허위영상물에 대한 소지·시청 등에 대해서 상습범으로 가중 처벌하는 것은 안 맞아 보입니다.
배형원법원행정처차장배형원
 행정처도 동일한 입장입니다.
 양형에 반영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김석우법무부차관김석우
 예, 그럴 수 있지요.
 그냥 양형에만 반영하겠다.
 그런데 하나 쟁점이 남은 것이 사실 그냥 일반촬영물 같은 경우에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것은 지금 상당히 형이 세거든요. 그런데 딥페이크에서 현재 가장 문제 되는 것들이 중고등학생들 얼굴을 합성해 가지고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단순 불법촬영물하고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달리하면서 가중 처벌하는 규정 취지를 봤을 때 아동·청소년 관련된 딥페이크물은 가중처벌 규정을 두는 게 오히려 체계 정합성에 맞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좋은 지적이십니다.
김석우법무부차관김석우
 위원님 지적해 주신 부분 관련돼서 아동성착취물에 대해서는 규정 해석상 만약에 아동의 모습을 토대로 해서 합성을 했다고 하면 아동청소년법으로 처벌되기 때문에 이 허위영상물로 처벌이 안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될 듯합니다.
 그렇다면 뭐, 괜찮습니다.
 글쎄, 그건 그렇게 안 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해석이.
 차장님은……
배형원법원행정처차장배형원
 저희 법원행정처에서도요 이 부분을 한번 논의해 봤었는데 그것이 아동·청소년으로 보일 만한 외관을 형성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단순 딥페이크물이 아닌 아동·청소년성착취물로 보고 이 규정에 의해서 처벌해야 되지 않냐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상의, 예를 들어서 실제 아동·청소년의 모습을 가지고 딥페이크 영상을 만든 게 아니라 AI처럼 가상의 영상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만들었다라고 하면 어쨌든 피해자가 실존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경우도 처벌이 되나요?
김석우법무부차관김석우
 예, 지금 아동성착취물의 정의가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 표현물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규정이 들어오게 된 게 아동을 대상으로 한 만화도 이걸로 처벌하자는 취지에서 들어온 겁니다.
 성착취물의 개념에도 들어갑니까?
김석우법무부차관김석우
 예, 그렇습니다.
 아니아니, 그러니까 아동·청소년은 이해를 했고요. 성착취물도 그렇습니까, 가상의 인물인데?
김석우법무부차관김석우
 불법촬영물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요, 저희가 딥페이크……
김석우법무부차관김석우
 가상의 인물을 했는데 그 인물이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사람이다라고 하면 포함됩니다.
 가상의 인물이라 하더라도?
김석우법무부차관김석우
 예, 아동·청소년으로 보이는. 지금 만화도 처벌하거든요. 가상인물이라 하더라도 처벌됩니다.
 글쎄요. 착취, 성착취물이라는 표현 때문에 저도 좀 고민이 되는데요. 착취는 피해자가 있고 뭔가 뺏기는 대상이 있다는 건데 AI, 허공의 인물로부터 성을 착취한다……
김석우법무부차관김석우
 이게 원래는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이었다가 명칭이 바뀐 거였습니다. 그런데 명칭이 바뀌기 전에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이라고 하니까 실제로 성인이 아동 복장을 입고 나왔을 경우에는 또 처벌이 안 되거든요. 이런 것도 있고 만화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문제점들까지 부각이 돼서 이런 것도 처벌하자라고 해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시절에 이게 도입됐는데, 명칭이 성착취물로 되다 보니까 명칭상으로 포섭이 되는지에 대한 혼란은 약간 있을 수 있겠지만 지금 해석상으로는 다 처벌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양 기관의 의견이 그렇다고 하시니까 그러면 저도 그렇게 해석을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마무리 아니면 정리 의견 말씀 좀 더 해 주십시오.
 위원장님이 차라리 한번 죽 정리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대체로 의견 다 나왔으니까.
 그래요.
 그러면 전문위원님 한번 정리해 주시지요. 저도 머릿속으로 같이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박동찬전문위원박동찬
 논의사항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허위영상물의 경우에도 소지·구입·저장·시청 행위에 대해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다만 상습범의 경우에는 여기에서는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상습범에 대한 내용은 들어가 있지 않고.
 추가로 논의해야 될 사항은 형벌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그것만 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제가 아까……
 그건 아까 논의했잖아요. 끝냈잖아요.
박동찬전문위원박동찬
 ‘알면서’라는 문구를 넣을 건지도 결정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하고 상습범이라고 하는 것이 소지·구입·저장·시청은 아니어도 제작·유통 여기는 가중이 되는 거지요?
박동찬전문위원박동찬
 예, 여기는 기존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해야 될 것 같아요. ‘알면서’라고 하는 고의성을 문구에 넣을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을 얘기해야 될 것 같고.
 제가 한 가지만 질문을 한번 해 볼게요.
 행정처 차장님!
배형원법원행정처차장배형원
 예.
 지금 여기서 보면 징역형이 있단 말이에요. ‘영리를 목적으로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 반포 등’ 이렇게 반포하는 것이 징역형으로 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n번방 관련한 문제가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 텔레방에 막 모은 사람들 중에 어떤 대학생들이 내게 지시를 해요. 지금 성착취물에 이런 사람이,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걸 전단지를 좀 돌려라. 그래서 딱 이것에 개입돼 있지…… 성착취물을 만들지는 않았지만 그걸 볼 수도 있고. 그런데 봤는지 안 봤는지 몰라요. 이게 이번 헌법재판관 청문회 때 나온 얘기거든요. 그것 관련해 갖고 이 대학생들이 ‘지금 이러이런 성착취물과 관련한 것들이 있어’, 막 이렇게 전단지를 돌린 거지요. 그래서 이 아이가 고발이 됐어요. 그런데 실제로 1심에서는 유죄가 나왔는데 2심에서 무죄예요. 왜 그런가 봤는데 징역형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무죄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번에 헌법재판관의 경우가 n번방 사건을……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어떻든 착취해서 성착취물을 만드네, 거기서 더 노예를 키우네 이런 예가 있고, 이런 내용을 밖에서 전단지를 돌려서 확산시키는 경우가 있는데…… 전단지를 돌려서 확산시키는 경우가 여기에 연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든 벌금형이 없다 보니까 징역을 때리지도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무죄가 되고. 이게 왜 무죄냐 이러는데 어떻든 벌금형은 없고 징역형만 있다 보니까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제가 질문하는 경우는 징역형으로 해서 세게 하자라고 하는 취지인데 이게 오히려 무죄를 만드는 경우가 되지는 않는지 의문이 들어서…… 그런 사례가 있었고, 지난번 헌법재판관후보자가 그걸 무죄로 때렸었더라고요. 그래서 얘기가 징역형밖에 없어서……
 그런 경우가, 더 엄격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재판하다가. 벌금형이 있으면 좀 여러 가지로, 다소 애매하지만 타협적으로 해서 처벌을 하는데 징역형이 되고 몇 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되면 더 엄격해지고 더 많은 걸 하다 보면……
 그래서 엄격히 하자는 건데 처벌을 오히려 못 하는 경우가 있더라 이거지요.
 보통 증명의 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거기에 대한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기본적으로 법 운영상, 그럴 경우에 무죄 선고되는 경우가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중형주의가 갖고 있는 문제점이라고 지적이 되지요. 그것은 이제 의문을 해소하신 것 같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걸 오늘 당장 다 넣지는 않더라도 우리의 과제로 마련은 해야 될 것 같아요.
 성폭력 사건이 중형주의로 가다 보니까 무죄가 종종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부분도 있다는 변호사들의 의견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여튼 지금 전문위원님 의견대로 정리가 된 것 같고요. 소지·구입·저장·시청 행위태양으로 처벌하고 판매는 반포 등으로, 대여·소유는 소지로 이렇게 처벌에 다 포섭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상습인 경우에는 양형인자로서 반영을 하는 거기 때문에 굳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것이고, 법정형은 불법촬영물과의 균형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는 것 같습니다.
 이제 ‘알면서’에 대한 것이 남았는데요. ‘알면서’를 넣는다면 14조의2 4항에 ‘제1항 또는 제2항에 편집물 등 또는 복제물임을 알면서 소지·구입·저장·시청한 자’ 이렇게 쓰면 될 것 같은데 ‘알면서’를 꼭 넣어야 되느냐에 대한……
 서영교 위원님께서 무슨 취지로 말씀하신지는 정확히 알겠는데, 사실 ‘알면서’라는 것을 우리가 법률용어로 고치면 ‘고의로’라는 뜻이 되거든요, 그러면 ‘촬영물, 복제물을 고의로 소지·구입·저장·시청한 자는’. 그런데 원래 이 행위 자체가 고의로 한 경우에만 처벌할 수밖에 없어서 보통 법률용어로 ‘고의로’라는 단어를 그쪽에 넣지는 않습니다.
 존경하는 서영교 위원께서 양해해 주시면 형식이……
 그러면 모두 다 이것은 고의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대상이 주로, 처벌받을 대상들이 청소년이 되거나 10대가 될 것에 대한 걱정인 거지요.
 저희도 걱정하지요.
 어른들이야 오히려 이럴 때 잘 빠져나가고 보지 않고 그럴 텐데 아이들은 모르고 훅 들어오거나, 안 보면 왜 이상한 문화 있잖아요. 쟤가 보면서 강요해서 보거나 안 보면 거기에 휩쓸리지 못하는 이런 것들이 아이들을 범죄자로 만들 가능성도 있어서 제가 그런 얘기를 한 건데, 오늘 충분히 논의 과정 속에서 그 얘기를 강조했고 이것들이 처벌의 목적보다는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리기 위한 과정이다라고 하는 것을 한 번 더 강조하고 제가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모두 그렇게 동의하신다면.
 충분히 전달이 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14조와의 균형상 14조의2에 ‘알면서’는 당연히 내포된 것으로 해서 14조와의 균형을 맞추는 걸로 하겠습니다.
 쟁점 두 번째는 다 논의가 되신 것 같고요.
 세 번째, 허위영상물 등 편집 등 죄의 구성요건에서 ‘반포 등을 할 목적’을 삭제하는 내용인데요. 이것에 대한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그러면 차장님, 이것에 대한 의견은 어떠신가요? ‘반포 등을 할 목적’, 지금 목적범에서 목적범을 생략하자는 개정안인데요. 이걸 두는 게 좋은지 그냥 반영을 시켜서 목적을 빼는 게 좋은지……
배형원법원행정처차장배형원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이것 빼는 것에 대해서도 입법 취지를 공감하고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석우법무부차관김석우
 법무부도 같은 취지입니다.
 적용에 있어서 차이는 물론 있겠지요? 그 점을 좀 위원님들께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목적범이니까 목적의 고의를 또 입증해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 점을 좀 말씀해 주시지요.
 반포 등의 목적을 갖지 않더라도 그냥 이렇게 만들면 안 된다 이런 거잖아요, 지금?
 예.
 그렇게 하시지요. 지금 앞에서도 다 그렇게 한 것 아닌가요?
김석우법무부차관김석우
 참고로 아동성착취물의 경우에는 혼자 볼 생각으로 제작해도 처벌됩니다. 다만 허위영상물의 경우에는 혼자 볼 생각으로 했다 하면 처벌이 안 될 수 있으니까 그런 부작용을 좀 방지하기 위한 차원에서 목적범을 없애자는 취지로 이해하고 있는데, 법무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동의합니다, 저도.
 위원님 의견 어떠신가요?
 삭제하는 걸로……
 딥페이크는 초기에 확 잡아야 되기 때문에 그냥 혼자 볼 목적으로라도 처벌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그러면 3번은 ‘목적’을 삭제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잠깐만,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간사님.
 사실 반포 등을 목적으로 한다는 것은 영업의 이익을 위한 부분으로 상정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경우에 보통 상습적으로 또는 영업을 위하여 이렇게 하는 행위는 별도로 처벌하는 규정이 이 안에 있나요?
박동찬전문위원박동찬
 예, 3항에 보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박동찬전문위원박동찬
 예, 영리를 목적으로 영상물……
 상습적으로는?
박동찬전문위원박동찬
 상습은 4항에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 가중 처벌하는 것도 따로 있습니다.
 그게 혹시 소지까지 포함되는 건 아니지요?
박동찬전문위원박동찬
 소지는 안 들어갑니다.
 복잡해 가지고 지금…… 알겠습니다.
 저도 목적범 삭제하는 것은 찬성합니다.
 ‘반포 등을 할 목적으로’는 삭제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익명이 보장되는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해서 허위영상물을 편집·반포 등을 한 경우 가중처벌, 전진숙 의원님안인데요. 2분의 1 가중입니다.
 제가 의견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간사님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법무부도 신중검토 의견이고 법원행정처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검토가 좀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익명이 보장되는 통신서비스라는 요건 자체가 너무 애매모호하거든요, 그것이 시간이 지나서 어떤 것은 익명이 보장 안 되는 걸로 바뀔 수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변화가 오는데 양 기관에서 이 부분에 대한 신중검토 의견을 내고 사실상 반대 입장을 갖는다면 이 부분은 일단 생략하고 양 기관의 의견을 받아서 추후 논의하는 걸로 진행하는 게 어떤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미 법정형을 상향했기 때문에 2분의 1 가중 규정이 없더라도 법정형은 사실 높거든요.
 차장님, 그러면 저도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익명이 보장되는 정보통신서비스라는 게 뭘까요?
배형원법원행정처차장배형원
 요즘 유행하는 다크 웹이나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 아마 이런 규정이 들어오지 않았을까 그냥 추측만 해 보고 있습니다.
 n번방 같은 것은 여기에 포함이 됩니까? 아니지요? 정보통신서비스가 아니니까.
 텔레그램 같은 데에 비밀 텔방이 따로 있습니다.
 그걸 염두에……
배형원법원행정처차장배형원
 반의를 저희가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사실 그래서 저희가 신중검토나 또는 추가검토 의견을 말씀드린 것이 그러면 과연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이고 어디까지가 여기에 포함될 수 있는지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죄형법정주의나 이런 측면을 고려했었을 때 추가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시지요. 이게 지금 형의 가중 사유를 만드느라 아마 전진숙 의원님께서 이 안을 내신 것 같은데, 그러면 익명이 보장되는 통신서비스를 이용한 경우에는 양형인자에 특별 가중 사유로 넣어서 반영을 해 주시면 법 개정의 취지는 달성이 될 것 같아서, 그렇게 하면 굳이 이걸 안 넣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정리하시는 건 어떨까요? 아무튼 이것은 저희가 반영 안 하는 걸로.
 아니, 반영은 안 하는데 그렇게 조건을 걸어 버리면 양형인자로는 사실……
 아니, 양형위원회에서 또 논의하시겠지요.
 그렇게까지 부담을 줘야 되겠어요? 여기서 얘기하고 ‘네’ 하는 순간 양형위원회에서 그걸 받아서 또 논의해야 되는데.
 신중검토 의견이니까 넘어가지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네 번째는 반영 안 하는 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처벌 규정 도입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양 기관에서 지난번에 쭉 얘기한 것은 둘 다 신중검토 의견인데 다시 한번 좀 들어 보시지요. 우리가 지금 하도 많이 하다 보니까 정확히 내용 파악을 못 하고 바로 말씀드리기 그런데……
 지금 하나만 먼저 말씀드리면, 어쨌든 이런 게 유통되는 정보통신서비스업자한테 유통 안 되도록 하는 어느 정도 의무를 줘서 처벌하겠다는 건데 여기 지적된 걸 보면 그래도 직접 제작한 사람보다는 방조범이거든요. 그러니까 처벌하는 건 저는 찬성하는데 법정형을 동일하게 하지 않고 조금 낮추는 게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이 개정안의 취지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사실은 이런 것을, 허위촬영물을 둠으로써 많은 접속을 유발해서 돈을 번다든가 광고를 유치한다든가 이런 의도를 갖다가 원천적으로 차단시키기 위한 목적이 있는 게 아닐까 싶은데요.
 법원행정처에서 의견을 주셨거든요. 전기통신사업법에 처벌 규정이 있으므로 이 조항이 굳이 더 필요하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의견을 주셨는데, 다 포섭이 된다고 볼 수 있나요? 지금 이 개정안의 내용과 전기통신사업법의 내용이 거의 일치하기 때문에 굳이 이 개정안을 둘 필요는 없다 그렇게 해석해도 되는 건가요?
배형원법원행정처차장배형원
 저희는 포섭한다고 보고 있고요. 여기 보면 14조의2에 따른 딥페이크물이 2호에 규정돼 있고 본문에서 필요한 조치 부분도 지금 새롭게 개정안으로 제시하고 있는 워딩하고 크게 달라 보이지는 않기 때문에…… 다만 형량의 차이는 좀 있게 됩니다. 7년 7000만 원이고 여기는 3년 1억 원이 되기 때문에 형량의 차이가 좀 생길 수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 전기통신사업법 22조의5에서 ‘불법촬영물 등’이라고 했는데 거기에 허위촬영물이, 지금 우리 법안의 딥페이크가 들어갑니까?
배형원법원행정처차장배형원
 ‘14조의2에 따른 편집물·합성물·가공물 또는 복제물’이라고 해서 포함이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기통신사업법에 그런 규정이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배형원법원행정처차장배형원
 예, 24페이지 보시면 전기통신사업법 22조의5 제1항제2호에 전문위원께서 밑줄을 그어 놓으신 부분이 딥페이크물인 것으로 저희는 이해하고 있고요.
 아, 그러네요. ‘14조의2에 따른 편집물·합성물·가공물’이라고 돼 있네요.
배형원법원행정처차장배형원
 95조의2(벌칙)에 보시면 거기에 따라서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의 경우에 있어서는 3년 이하의 징역과 1억 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법안은 가중 처벌하는 것 외에는 다른 의미는 없는 것으로 보이네요?
배형원법원행정처차장배형원
 예.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저는 좀, 이 내용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처벌 규정인데 이게 전기통신망하고 같은지는 잘 모르겠고 이 규정을 여기다 두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지금 이렇게 딥페이크나 아니면 여러 가지 해서 제공자들이 빠르게 움직일 수 있게 저희가 조치를 한다면 그들이 여기서 이런 딥페이크 영상물들이 어디에 어떻게 존재하고 있는지 충분히 자기 시스템을 통해 갖고 체크가 가능합니다, 다는 아니지만 흐름은. 그래서 그 노력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이고 그들이 빨리 차단하고 이들이 법적 조치를 취해 주고 이렇게 해야지 되는데, 지금 딥페이크 허위영상물 관련한 것이고 이것은 다른 경우랑 또 다르기 때문에 특별히 이것을 여기 규정에 넣어야 제가 보기엔 훨씬 더 차단하는 게 빨라질 거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 내용을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전기통신사업법에 있기 때문에 그런 정도에 준해서 넣어도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차장님, 이 규정에 의하면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정보통신 제공자’라는 규정의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부분이 사실은 굉장히 모호한 규정이거든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개인이 신고한 경우에도 조치를 취해야 되는지 아니면 별도로 수사기관이나 또는 방심위에서 이와 같은 요구를 한 경우에 그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경우인지 이게 전혀 규정이 안 돼 있는 상태고. 그와 같은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규정, 즉 방심위를 통하거나 수사기관을 통하거나 거기 요청에 의해서 삭제하는 것은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해서 규정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내용이?
배형원법원행정처차장배형원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규정은 일반 개인을 처벌하는 규정이지 별도의 전기통신 제공자까지 처벌하는 규정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여기다 전기통신 제공자를 집어넣어 버리면 이게 굉장히 큰 오해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체계상도 그렇고.
 그리고 동일한 내용에 대해서 이것은 지금까지 방심위의 요청에 의해서, 요구가 있으면 전기통신사업자들이 요구에 따라서 삭제를 하는 이런 프로세스가 있고 그 프로세스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금 성폭력 처벌법에 전기통신사업 제공자를 넣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법원행정처 의견대로 이 부분은 반영 안 하는 게 맞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 정보통신 제공자들이 그 장에서 수익을 보고 있고 거기에 이런 허위영상물이나 음란물이나 이런 것들이 가는데, 저는 거기서 이익을 보기 때문에 이것을 차단할 의무도 같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전문위원에게 질문을 할게요. 이렇게 ‘반포 등을 한 자 및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편집물 등 또는 복제물에 대하여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아까 말한 방심위가 ‘빨리 삭제하세요’라고 했을 때 그 조치를 말하는 건가요?
박동찬전문위원박동찬
 예, 이것은 사전에 무슨 요청이 있어야지 그다음에 즉각적인 조치를 할 건데 그것에 대한 내용은 여기 전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말하는 건 이 조치는 방심위가 ‘이것 문제가 있는 영상물이에요. 빨리 삭제해 주세요’라고 하면 그들은 즉각적으로 삭제하게 돼 있잖아요.
박동찬전문위원박동찬
 삭제하게 돼 있고 여기 전기통신사업법에도 신고한 자는 이렇게 요청이 오면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유상범 위원님 말씀처럼 누가 삭제를 요구, 디지털성범죄삭제센터에서 요구한다 그러면 삭제하겠지요. 그건 당연히 해야지 되는 거고 그것 안 하면 저는 처벌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그건 당연히 넣어야 되고.
 그것 말고 네이버나 다음이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어디에 성착취물과 딥페이크물들이 드글거린다라고 하는 걸 스스로 봐야지요. 다 찾아낼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그런 걸 보고 그런 것들을 즉각적으로 알아서 조치하는 노력들을 해야 되잖아요. 저는 이걸 보면서 그런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걸 판단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보이스피싱을 하는데 카카오를 통해서 스미싱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카카오에다가 실제로 경찰이 ‘스미싱 문자들이 카카오로 오고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해도 얘네들은 자기네 내규에 의해서 그 계정들을 삭제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문제 제기를 해서 삭제하게 되는데, 이 사람들은 자기네 영업으로 엄청난 망을 이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을 자기네 시스템을 만들어서 찾아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걸 제대로 하지 않으면 처벌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것은 범죄행위를 한 자를 처벌하는 겁니다. 즉 반포 등의 행위를 한 자를 처벌하는 벌칙 규정이고요. 그러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딥페이크물을 반포하는 행위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겁니다. 그걸 전파하는 데 이용된 하나의 정보통신 제공자거든요. 이것을 같은 내용으로 규정을 한다는 것은 일단 체계상 맞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규정에 처벌하는 내용이 없냐? 그건 전기통신사업법 거기에 따라서 방송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통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삭제를 한다고 요청이 들어오면 바로 삭제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경우에는 처벌하도록 전기통신사업법에 별도로 규정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기통신사업법이 규정하는 게 삭제를 요청했는데 하지 않을 경우를 말하는 건가요?
 아니면 거기에 계속 그런 것들이 유포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그런 사람들도 주체가 되어서 삭제해야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건가요?
 서영교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전기통신사업법에는 들어가 있지 않은 것 같고요.
 지금 서영교 위원님께서는 신고된 경우뿐만 아니라 당신들이 거기서 돈 벌고 있으니 그런 것들이 유통되지 않도록 늘 점검하고 문제가 있으면 삭제하고 그런 조치들을 즉각즉각 취하라고 하는 건데, 그런데 체계상으로도 반포한 자 아니면 그런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통신서비스 제공자, 저는 특별히, 균형상은 조금 그렇더라도 들어갈 수는 있는데 문제는 불법촬영물이나 딥페이크는 피해자가 그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기 전에는 사실 통신사업자가 이것을 즉각적으로 조치를 취하기 어렵다는, 즉 인식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해 놓으면 어떻게 처벌할 것인지가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인식했을 때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인식하고 딥페이크 영상물을 보고 이런 경우만 사실은 전제를 하는 건데 여기는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이게 우리가 봤을 때는 결국 결과적으로는 사후적으로 딥페이크물인데 저 사람이 정말 알았을까 몰랐을까 이걸 다 가려내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전기통신사업법에서는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서영교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공감은 합니다. 그냥 신고돼서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뭔가 좀 미리 사전적인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냐라고 하는데 처벌 규정으로서는, 인식 여부를 우리가 판단할 수 없고 결국은 신고가 들어오거나 문제 제기를 하거나 삭제 요청이나 이런 게 들어오지 않으면 그게 불법촬영물인지 그냥 촬영물인지 아니면 딥페이크 영상인지, 왜냐하면 딥페이크 영상은 사실 봐 가지고는 쉽게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결국은 피해자나 관련자가 신고하거나 요청하기 전에는 어렵다는 측면이 있어서 구성요건적으로는 조금 저는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네이버, 다음, 텔레는 조금 다른 공간이라고 하지만 이 공간들이 충분히 그 역량이 됩니다. 저는 이 공간들이 그걸 열어 놓는 게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요.
 그리고 말씀처럼 내가 피해자인데 꼭 디지털삭제센터로 가서 그리고 꼭 경찰에 가서 삭제해야 되나? 나는 경찰에도 하고 디지털에도 하고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내가 바로 네이버에다가 ‘나 이런 일 있어요. 바로 삭제해 주세요’ 그러면 그들이 삭제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지요.
 우리는 그동안 그런 게 없어서 경찰에 신고하면 경찰에서 방심위를 통해서 오는데 아주 오래 걸리고. 이게 어느 누구라도 사람들이 보다가 ‘거기에 그런 게 많아요’라고 그냥 일반인이 내 게 아니어도 신고를 네이버에다 하거나 다음에다 한다면 다음이 그것을 보고 조치하고 삭제하고 정리할 의무를 규정하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요. 그래야지 이게 빨라지는 거지 피해를 본 사람이 꼭 경찰에 가고……
 이렇습니다. 이번에 여가위에서도 하는데 이 딥페이크가 수만 건이에요. 그런데 경찰에서 수사하고 있는 게 몇 건이지요? 오늘 경찰 오셨는데, 수사하고 있는 것 우리가 그때 들을 때는 몇 건이라고 들었냐면 8건이라고 들었어요. 경찰이 이걸 다 할 수 있는 역량이 없습니다. 경찰이 무슨 재주로 이걸 다 합니까? 그러면 이런 것은 내가 네이버를 보다가 ‘여기 이게 있어요’라고 네이버에다가 신고를 하면 네이버가 이걸 삭제할 수 있어야 되는 거지요. 자기네가 판단하고 회의하고, 꼭 피해자가 경찰과 뭘 통해서 다 죽어간 이후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내용은 우리가 그런 법을 만들어 나가는 거고. 우리가 이 절차를, 네이버에다 ‘이게 있습니다’ 얘기하고 거기도 다 해서 판단해서 빨리 삭제하고 이런 기능들이 자기네에게 있어야 되는 것을 저는 얘기하고.
 우리가 지난번에 n번방 할 때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정보통신사업자들이 이걸 삭제하는데 어떻게 돼 있냐면 전체 있는 것 중에, 예를 든다면 그렇습니다. 화면에 살색이 80% 이상이 있다 그러면 이것 로봇이 가 가지고 삭제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그걸 만들어 내는 거지요. 한쪽에 이런 것들이 있으면 여기는 틀림없이 그것이다라고 해서 가서 찾아내게 되는 거지요. 그러면 그걸 보고 문제가 있으면 삭제하는 것, 이 내용을 정보통신사업자들에게 아마 하라고 되어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때 제가 그 일들을 같이 했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굳이 내가 삭제해 달라고 했는데 삭제 안 하는 것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지요. 그것 말고 알아서 삭제하는 역량들을 가져야 되고 바로 신고하면 해야지 되고, 내가 피해자가 아니면 신고 못 하잖아요. 내가 피해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내용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서영교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좋은 지적 해 주셨고요.
 보니까 24쪽 95조의2(벌칙) 조항 1의2에, 정보통신 제공 사업자지요. 여기서는 전기사업자라고 하는데 불법촬영물 등이 유통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되어 있고 안 취한 경우에 벌칙 조항이 있어서 서영교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것은 처벌 조항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렇게 해석이 되면 사실 개정안 14조의2는 없어도 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아니, 법이 더 친절해야 한다고 봅니다, 국민들이 보기에. 전기통신사업법을 따로 알고 또 이 법을 따로 알고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같은 조항은 반복해도 상관없다고 봐요.
 다만 이 조항을 둔 이유를 제가 생각해 보면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라는 취지가 딥페이크 이런 부분은 금방금방 퍼지고 또 삭제해도 어느 사이에 다 해외로 나가 버리고 그래 가지고 이걸 빨리 삭제할 필요가 있는데 전기통신사업법을 보면 인식할 때 지체 없이 삭제하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처벌 안 하게 돼 있어요. 법이 국민들에게 친절하려면 이 조항을 존치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다만 즉각적인 조치가 불명확한 개념이라고 본다면 의견을 내셔서 조금 명확하게 만들면 됩니다, 전기통신사업법처럼. 저는 그렇게 존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이 규정은 넘어가고 조금 논의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 게 뒤에 39쪽에 영상물 삭제·차단 등 응급조치 같은 규정도 막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서영교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즉각 조치 같은 건 또 뒤에 보호 규정들이 따로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같이 한번 논의를 하시면 어떠실까요?
 일단 이것은, 전기통신사업자를 지금 논의하려면 한참, 여기서 답이 나오기 어려운 부분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보통신사업자들이 해야 합니다.
 그렇게 논의하는 것에 동의하고요.
 5항에 대해서는 추가로 다른 쟁점들과 함께 더 논의하도록 하고요.
 45분쯤에 잠깐만 회의를 좀 정지해도 될까요?
 지금 정지하고 50분에 시작합시다.
 아니, 정회가 아니라 5시에 또 다른 회의가 있으시다고 그래서 그것 좀 배려해 드리려고 합니다.
 45분쯤에 정회를 하도록 하고 5시 반에 속개하면 어떨까요?
 그러면 한 55분쯤에 정회하고……
 서영교 위원님 일 보셔도……
 저만이 아니고 딥페이크, 성착취물 이런 것 관련해서 여성단체가 와서 저희들에게 설명을 좀 하기로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단체별로 토론회를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이것 생각 못 하고 5시로 잡아 놨거든요. 우리가 1시간은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그러면 압축해서 빨리 듣고 오더라도……
 위원님들이 같이 하기로 돼 있었습니다. 같이 가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55분에 정회하는 걸로……
 알겠습니다.
 예, 시간을 좀 주시고. 그다음에 준비하는 동안 저희가 빨리하고 올라오겠습니다.
 아무튼 2시 반에 시작해서 2시간은 넘었는데 55분까지만 더 논의하셨다가 그때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쟁점 6…… 좀 묶어서 하면 안 될까요, 전문위원님?
 전문위원님이 이것을 아까 다른 것처럼 수정안을 만들어 오면……
 위원장님, 안 중에 보면 법무부랑 법원행정처에서 반대하는 안들이 있고 찬성하는 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찬성하는 안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반대하는 안을 보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은데요.
 사실은 이 의견서가 어젯밤 12시 정도에 완성이 된 것 같습니다. 아마 전문위원분들도 굉장히 열심히 시급하게 하시느라고 수정 대안이 마련되어 있지는 않은데요. 그래서 좀 시간이 걸리는 점은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일단 55분까지는 계속 진행하고 그다음에 정회시간에 제가 전문위원님과 함께 어떤 수정안이 마련될 수 있는지 한 번 더 말씀을 들어 보고 위원님들께 다섯 시 반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주장하던 것은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주진우 위원님 말씀처럼 뒤에 그런 조치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과 같이 논의하면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이게 과방위 법에는 정보통신사업자들이 조치를 취하게 되어 있대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데 여기서 또다시 규정하는 게 이상하지요.
 중요한 거니까.
 그러면 여섯 번째 쟁점에 대해서 위원님들 의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기관은 이견이 없거나 아니면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라고 의견을 밝히셨습니다.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죄에 허위영상물 이용 추가, 특별한 이견 없으시지요?
 이것은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7번 논의 사항입니다.
 성폭력범죄 정의 규정에 명예훼손죄 등 범죄 추가이고요.
 관계기관은 신중검토, 추가검토입니다.
 글쎄요.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면 기본적으로 규율하는 대상이 완전히 다르거든요. 성폭력범죄와 명예훼손은 보호법익도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여기다 추가하는 것이 적절한지 저는 의문입니다. 그래서 관계기관 의견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영하지 않는 게 타당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이게 딥페이크 영상물을 하면 나의 명예를 훼손했다 이렇게 하자는 건가요?
 그것을 성폭력범죄로 포함시키자는 거지요.
 공연성이 필요한 건데요, 명예훼손·사자 명예훼손·모욕 전부 다. 이게 다른 범죄에 포섭되지 않고 독립적으로 이런 것만 되는 경우가 있을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다른 범죄로 다 포섭이 될 건데 이게 지금 여기에 들어가는 게 맞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넘어가시지요.
 넘어간다는 게, 삭제?
 합의가 안 된 것으로 하고……
 합의가 안 된다는 뜻인가요?
 반영하기에는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이것은 들어가는 게 이상할 것 같습니다, 규정 체계상.
 애매하시면 관계기관에 질의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질의할까요?
 간단히 할게요.
 법원행정처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명예훼손죄·사자 명예훼손죄를 성폭력범죄에 포함시키는 부분에 대해서 추가검토로 반대 의견을 내셨는데 아주 간단하게 정리해 보시지요.
배형원법원행정처차장배형원
 기본적으로는 보호법익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범죄의 성격상 이것이 성폭력범죄 범주 내로 들어올 수 있을지에 대해서 근본적인 의문이 들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검토 의견을 개진을 했습니다.
 법무부도 같은 입장이신가요?
김석우법무부차관김석우
 같은 의견입니다.
 이것은 반영하지 않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반영하지 않는 게 적절하다는 의견이 많으신 것 같고요, 저도 일단 거기에 동의하는데요. 나중에 결정은 다시 한번 위원님들 의견을 수렴하겠습니다.
 여덟 번째입니다. 허위영상물 유통 범죄에 대한 신분비공개수사 및 위장수사 도입입니다.
 전문위원님, 간단한 취지를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박동찬전문위원박동찬
 신분비공개수사와 신분위장수사가 지금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수사 특례 규정을 일반적인 성폭력처벌법에도 도입하자는 내용입니다.
 동의합니다. 다른 데도 있고 당연히 해야 되는 내용이라고 봅니다.
 관계기관 의견은 어떠셨지요?
 둘 다 보완검토입니다. 입장을 다시 한번 들어 보시지요.
김석우법무부차관김석우
 법무부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대응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찬성합니다. 다만 신분비공개수사, 위장수사 이것은 경찰관이 일정한 절차를 거쳐서 일종의 성착취물을, 아동·청소년법에 의하면 ‘팔겠다, 이것을 살 사람이 있냐’라고 접근을 해서 거래를 하게 되면 그 사람을 처벌할 수도 있는 건데 기본적으로 이런 루트를 확인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효율성은 있습니다만 그 과정에서 새로운 범죄가 발생하고 또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양산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의견은 기존 청소년성보호법에 있는 신분비공개수사와 위장수사가, 오늘 그렇지 않아도 언론에서 1년에 1400명 정도 검거했다라고 실적 보고가 났는데 그 실적 외에 그 제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문제점은 없었는지에 대한 조금 중립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라는 차원입니다.
 질문할게요.
 마약사범을 잡기 위해서 특활비로 마약을 사고 이러는 일을 하신다고 그랬지요, 검찰이? 그 마약을 사는 사람, 누가 삽니까? 지난번에…… 그러니까 그런 과정에서, 어떻든 신분을 숨기고 위장해서 그 조직과 거래를 한다든지 이런 과정 속에서 조직을 잡거나 이런 것 아닙니까?
김석우법무부차관김석우
 예.
 그래서 이것도 똑같은 유형이지요. 그러니까 뭐냐면 지난번에 n번방 사건 같은 경우에 그 n번방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들어가는데 내가 경찰이 아니고, 내 신분을 숨기고 들어가는 거지요. 신분을 숨기고 들어가서, 위장하거나 숨기고 수사를 해서 n번방을 잡아내는 일을 할 수 있다. 저희는 그게 당연히 원래 할 수 있는 줄 알았는데 그게 못 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n번방 특성상 거기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해서 그런 법안을 통과시켰던 거지요.
 딥페이크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네들끼리 쓰는 방이 있거나 이런 경우에는 거기를 신분을 숨기고 경찰이 들어가거나 정보를 제공받았을 때 그렇게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넣자고 하는 것입니다.
김석우법무부차관김석우
 아니, 법무부 입장은 반대한다는 차원이 아니고 기본적인 취지는 공감을 하는데 기존 제도의 운영 과정에서 생기는 문제점은 없었는지에 대한 분석이 먼저 선행될 필요가 있다라는 차원입니다.
 문제점이 없었는지는 찾아오셔서 보완을 해 주셔야지요, 그런 얘기를 하실 거면.
 그러면 그런 문제점이 있는지 좀 더 찾아봐 주시고 이 내용은……
 마약사범 수사에 있어서는 대체로 위장수사라는 것이 어떤 형태로 되어 있냐면 마약을 판매하는 사람에게 거래를 해 가지고 거기서 판매하려고 시도하는 경우에 검거하는, 쉽게 말해서 이미 마약 판매의 의사가 있는 자에게 기회를 제공해서 검거하는 기법으로 쓰고 있고 그것은 위장수사 형태로 진행을 해 왔어요.
 그런데 38페이지를 보면 법무부차관께서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 제가 공감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돼 있습니다.
 2항 3호 여기를 한번 보시면 신분위장수사라고 하면서 아동·청소년착취물 또는 성폭법의 촬영물·복제물의 소지·판매·광고 행위를 하게 돼 있어요. 즉 판매·광고를 한다면, 지금 이 딥페이크물의 대상자들이 피해자도 10대가 대부분이고 가해자도 10대가 대부분인데 이렇게 되면 사실상 이런 딥페이크를 만들어서 판매한다고, 많은 10대들에게 제공을 해서 그들이 사면 그들을 범죄로 처벌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약은 판매 의사가 있는 자에게 그것을 사는 행위이기 때문에 기존에 중범죄자를 처벌하는, 판매범을 처벌하는 거지요, 매수 행위를 함으로써.
 그런데 이것은 이 행위 인정된 것을 보면 쉽게 말해서 10대들이 판매·광고 행위에, 그러니까 소위 말해 낚여서 갑자기 걔들이 그것을 받았다 그러면 걔들이 형사처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연 이렇게까지 위장수사를 우리가 지금……
 누가 10대한테 팔아요? 위장한 사람이?
 여기 돼 있잖아요.
 위장한 사람이 10대에게 그것을 팔아요?
 2항 여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파는 자를 위장한 경찰이 잡아내는 거지 위장한 경찰이 10대들한테 ‘이거 살래?’ 이러고 갖다 주는 게 어디 있어요?
 이 법 규정을 보시면 그렇게 돼 있다고.
 그것도 규정에 다 들어가 있지요.
 그렇게 소지뿐만 아니라 판매, 광고까지 할 수 있게 돼 있기 때문에 과연 이것을 딥페이크물에 적용하는 것이 맞냐 이것은 우리가 고민을 해 봐야지요.
 차관님, 지금 마약 수사에 대해서 대법원의 입장은, 함정수사에 대해서 이미 범의가 있는 자에 대해서……
김석우법무부차관김석우
 기회제공형……
 제공을 하거나 하는 것들은 함정수사가 위법하지 않다고 합니다. 함정수사가 아니라고 하고요. 그런데 다만 범의가 없는 자에게 범의를 일으키게 하는 함정수사는 위법하다고 하고 있거든요.
 그 논리를 우리가 확대해 보면, 확장시켜 보면 딥페이크 영상물이나 이런 것들을 구입하려고 하는 자에 대해서, 이미 그런 의사가 있는, 온라인이든 어디에서든 내가 신분을 속여서 팔겠다고 가서 검거하거나 아니면 사겠다 팔겠다 그 의사가 드러나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신분을 속이고 접근하는 것까지는 모르겠는데요. 여기 지금 보면 광고를 하겠다고 하는 것은 그런 의사가 없는 사람들에게 판매하거나 구매하거나 이런 의사를 결국은 일으키게 만드는 행위까지도 포함시키는 거잖아요.
김석우법무부차관김석우
 그래서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시행령상으로 보게 되면 범의를 유발하는 함정수사는 안 되는 것으로 규정은 돼 있습니다만 이 특수성상 과연 범의를 유발한 건지 기회만 제공한 건지가 온라인상 이루어지는 범죄상으로는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고 또 한 가지가……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저희가 법문을 만들 때 명확하게 범위를 정해 놓고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김석우법무부차관김석우
 예, 그러니까 기존에 아동·청소년법 시행령에 규정이 돼 있는 것도 약간 문제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시행령으로 규정할 문제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구성요건에 관한 문제인데.
 이런 범죄의 특성상 자기네들끼리 숨겨서 하는 게 있기 때문에 피해자가 거기 안에서 당하고 있는 경우가 있는 거지요. 그러면 피해자가 당하고 신고를 하게 되고, 아니면 그런 것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고 그 안에 들어가서 어떻든 이 장의 범죄를 파악하고 범죄를 정리할 그런 위장수사를 얘기하는 거지 말씀처럼 위장해서 청소년에게 팔게 하고 이런 것까지는 저희가 말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런 내용은 철저하게, 여기 보니까…… 제가 이 내용을 다 보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아까 말했듯이 이런 경우에 그 사건에 있어서 위장해서 들어갈 수 있지만 몇 개월 이상은 할 수 없다, 언제까지는 할 수 없고 무엇은 할 수 없고 무엇은 가능하다, 이런 내용은 구체적으로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 차원에서 저는……
 위장을 하면 안 된다고 원래 되어 있나 보지요? 위장수사 이런 게 안 된다고 되어 있나 보지요?
 경찰분이 말씀 한번 주십시오.
 앞으로 발언대로 나오세요.
 서영교 위원님 질의 내용 들으셨나요? 이해하셨나요?
홍석기경찰청사이버수사심의관홍석기
 예, 잘 들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말씀……
홍석기경찰청사이버수사심의관홍석기
 경찰청 사이버수사심의관으로 있는 홍석기 연구관입니다.
 오늘 말씀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듯이 위장수사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두 개입니다. 비공개수사와 신분을 위장하는 수사, 두 개를 합해서 저희가 위장수사라고 하는데요.
 비공개수사는 말 그대로 위장수사도 아닙니다. 범죄행위를 잡으러 갔는데 ‘너 경찰관이야?’라고 할 때 저희가 경찰관임을 그냥 말하지 않은 겁니다. 단지 경찰관이라는 것을 비공개한다, 그러니까 그것은 당연한 얘기고 전혀 위법성의 문제가 없는 것 같고요.
 두 번째, 신분을 위장하는 부분과 관련해서 위법성 논란이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이 법이 있기 전에도 판례에 의해서 범죄 유발형은 이미 못 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대령에다가 이미 명시를 해 놨고요.
 저희가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텔레그램방에 들어가야 되는데 경찰관으로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피해자처럼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신분증을 기본적으로 위조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만 해서, 걔들이 조회를 해서 경찰관이 아님을 확인하면 좋은데 이제는 어떻게 하냐면 경찰관이 들어오는 것을 아니까요 위법행위를 하게 시킵니다. ‘야, 이거 팔려는데 너 한번 사 봐’ 또는 ‘니가 한번 팔아 봐. 팔려고 노력해 봐’라고 위법행위를 하게 한 다음에 비로소 믿고 그다음에 경찰관과 대화를 시작해서 저희가 비로소 증거를 수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행위를 부득이, 위장수사의 실질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일부 구매·판매 행위를 하여야 되는데, 다만 이런 것도 저희가 임의로 하는 게 아니고요 이 위장수사 관련해서는 검찰이 청구, 법원이 허가라는 영장에 준하는 절차를 밟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양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 좋은데요 광고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 광고의 성격상 행위 유발 행위잖아요? 행위를 유발하는 행위태양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것에 대해서는, 다른 것은 모르겠는데 광고는…… 광고라고 하는 것 자체가 행위를 유발하도록 하는 행위태양인데 여기에 그냥 이대로, 다른 소지·판매하고 똑같이 광고를 버젓이 이 법문에 넣어 놓고 다른 제한이 없어도 되냐 이 말입니다.
홍석기경찰청사이버수사심의관홍석기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그런데 부득이 경찰관이 아님을, 그러니까 일반인이라고 믿게 하기 위해서, 얘들이 범죄를, 뭔가 범법 행위를 하도록 하는 내용 중에 ‘너 이것 광고해 봐’라고 하는데 광고 행위가 위법행위가 아니면 저희가 그 부분을 여기 면책 조항에 넣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불법영상물에 대한 광고 행위가 처벌 규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그 행위를 하지 않으면 ‘어? 조금 이상한 사람이네’라고 해서 경찰관이라고 의심을 해 버리기 때문에 저희가 부득이 광고를 할 수밖에 없고, 그 범위 내에서만 저희가 하겠다는 거고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 경찰관들도 현장에서 굉장히 부담스러워 합니다.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는 범의 유발…… 그런데 이미 범죄 의사를 가지고 우리가 경찰관이 아님을 확인하기 위해서 ‘너 광고해 봐’ 하면 이것은 범의 유발인지 아닌지가 사실 애매하거든요. 그러니까 광고 행위가 범죄이기는 하지만 이미 광고하라고 시킨 애는 범의를 갖고 있는 애니까 유발형이 아니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소년들이 이런 것에 대해서 전혀 관심도 없고 모르다가 이 위장 광고를 보고 호기심을 갖게 되고 뭔가 이런 것들에 결국은 연결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것을 계기로 해서? 그게 단 한 명이 됐든 두 명이 됐든.
홍석기경찰청사이버수사심의관홍석기
 우려하시는 바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입장을 말씀드리면요 그런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저희가 현장에서도 그 부분에 경찰관들이 부담을 갖기 때문에 최소화하고 있고 거의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다른 행위를 막지는 않아 주셨으면 하는 게 저희 경찰 의견입니다.
 하나만 물어볼게요, 실무에 계시니까.
 지난번에 청소년보호법에 이 수사가 들어갈 때 위장수사가 없었다면 그간의 수사가 실제로 가능했는지, 인권침해 권한남용 수사편의적 운영 등에 대한 문제점이 없었는지, 이런 분석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운영 과정에서 중대한 인권침해 행위라든가 그런 것이 발생했습니까, 지금까지?
홍석기경찰청사이버수사심의관홍석기
 아까 말씀드렸듯이 위장수사와 관련해서는 검찰의 청구, 법원의 허가라는 영장에 준하는 사법 통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과정에서 저희가 필요하면, 한두 건 기각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철저히 통제를 받고 있고요.
 실제 아까 1000여 건 이상의 위장수사를 통해 검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검거된 피의자들이 이의 제기를 해서 요새는 언론에 바로 노출이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언론에 한 번도 위장수사로 범의 유발을 당해서 내가 당했다라고 얘기하는 사례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희가 없다고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있다라는 얘기는 지금 없다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법무부 입장이 위장수사는 국가가 직접 불법촬영물 등을 범죄자에게 광고하고 거래 등을 하는 것으로써 중대한 인권침해가 수반된다 그랬어요. 이런 사례가 지금까지 발견된 적이 없다는 말이지요?
홍석기경찰청사이버수사심의관홍석기
 기존에 지금 보고드렸듯이 없다고 저희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위장수사 도입 필요성이 원래는 없다고 생각하다가 지금 말씀 들어 보니까 일리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어차피 지금 그런 정도, 경찰관을 실험해서 ‘네가 경찰관 아닌 걸 증명해 봐’라고 하는 정도의 범죄 조직이라고 하면 가만 놔둬도 자기들끼리 광고를 하고 돌아다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경찰관이 자기를 믿게 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어떤 영상을 그쪽에서 시킨 대로 뿌리거나 하는 것들은 이익형량을 해 봤을때 그 조직을 잡아내는 것들이 더 전체적으로, 배포하는 것이 더 범죄 방지 효과가 있을 것 같고.
 이 규정을 보니까 수사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또 대통령령에 위임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기본적으로 위장수사가, 이게 딥페이크인데 불법촬영물만 하더라도 자기가 촬영당했다는 것을 어느 정도 피해자가 인지할 수 있는데 딥페이크는 사진만 있으면 그냥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막 돌아다니는 것이라서 피해자가 인지하거나 대응하기 어려운 측면을 본다면, 어떻게 보면 위장수사 필요성은 더 큰 사안으로 보여지고.
 그러면 오히려 위장수사 부분을 도입하고 제 생각에는 대통령령이나 이런 데, 수사상 문제점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에 위임을 해 줘서 거기서 통제를 하는 방식이 어떨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참 어려운 지점인데……
 그런데 저는 아무튼 장동혁 위원님처럼 왠지 광고라든가 이것은 범의를 유발하는 함정수사 같아서 저희가 그것은 금지하는 걸로, 안 되는 걸로 배웠기 때문에 아직은……
 경찰 심의관이시지요?
홍석기경찰청사이버수사심의관홍석기
 예, 그렇습니다.
 심의관님 말씀이 아직은 납득이 잘 안 가는데……
 일단은 55분에 정회하기로 했으니까요 일단 정회하고 5시 반에 다시 속개하면 되겠습니까?
 제가 딱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말씀처럼 검사의 지휘를 받고 법원의 허가를 득한 경우잖아요?
홍석기경찰청사이버수사심의관홍석기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심각한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니, 어느 경찰이 그것 하고 싶겠어요? 나 같으면 그런 것 안 해요, 내가 경찰로. 그런데 이 위험한 걸 잡으려고 자기가 무릅쓰고 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n번방 때 그렇게 해서 잡아냈고, 피해자가 다 죽고 난 다음에야 사실은 들어가게 되는 경우거든요. 그것을 막으려면…… 아니, 검사님 보고 하라 그러면 하겠어요? 나보고 위장해서 가서 하라 그러면 하겠어요? 저 안 합니다, 절대로.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잡아내려면 그것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안전장치는 검사와 법원이 같이 해 나가기 때문에 빨리 이것은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광고를 해 가지고 피해자를 더 양산하려고 하는 일을 절대 안 하려고 이것을 하는 건데 우리가 그것까지는, 여러 가지 안전장치가 있기 때문에 법무부차관님이나 처장님이 어떤 게 더 필요한가…… 기존에 했던 것 저희는 잘 모르지만 충분히 저는 안전하게 해 왔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게 필요하다고 하면 그런 것을 달아서 통과시킬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했다가 5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5분 회의중지)


(17시4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딥페이크 관련 법안들을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딥페이크 법안 비공개수사인가요, 그 부분에 대한 마무리 질문과 토론 하시고 그다음에 그 전까지 합의된 부분에 대한 딥페이크 법안 대안을 만들어서 그 부분까지만 오늘은 의결하는 것으로, 딥페이크 법안에 대해서는 그렇게 의결하는 것으로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청 심의관님,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필요성은 알겠는데 지금 저도 우려되는 점은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범의 유발형 함정수사에 가까운 내용들이 자꾸 떠올라서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 건데요. 여기 판매는 파는 것도 있고, 매수가 있는 것은 아니지요?
홍석기경찰청사이버수사심의관홍석기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광고는 수사기관 비공개수사관이 이러이러한 딥페이크 저작물 갖고 있으니 살 사람은 사라 이런 광고를 한다는 것인가요?
홍석기경찰청사이버수사심의관홍석기
 일단 취지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예컨대 유명 연예인의 딥페이크 영상을 갖고 있으니 사시오, 와라 그러면 10대가 충동적으로 사겠다고 하면 그건 어떻게 됩니까? 그 10대를 입건해서 처벌할 겁니까? 어떻습니까?
홍석기경찰청사이버수사심의관홍석기
 그거는 사후적인 법리에 관한 문제로 지금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최초의 아동……
 아니, 일단 질문에 대한 답을 하시지요.
 10대가 사겠다고 입금하고 그래서 잡았는데 딱 보니까 중학생이에요. 그러면 처벌을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입건은 하셔야지요, 입건은?
홍석기경찰청사이버수사심의관홍석기
 그러니까 구매행위에 대한 입건인데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범죄 유발형이었느냐에 따라서 구매한 자에 대한 처벌은 달라질 거라고 판단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위원장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예컨대 그런 딥페이크 영상물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 내가 살 테니까 달라, 비공개수사관이면 딥페이크 영상물을 살 테니 팔아라 이렇게 해서 갖고 있는 사람들을 적발해서 처벌하는 그런 쪽으로 가는 것이 맞지 않는가 그런 생각인데, 물론 그런 일도 하시겠지요. 맞습니까?
홍석기경찰청사이버수사심의관홍석기
 지금 여기서 판매행위를 규정한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위조된 신분증을 갖고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해서 현행법상 위법행위 되는 부분에 대해서 하도록 그쪽에서 요청을 하고 그에 응하지 않을 때 위장수사의 효과가 없기 때문에 위법행위 할 수밖에 없는 행위들을 나열을 하고 면책하도록 지금 규정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 행위들이다 보니,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현행 규정상 그 행위가 위법한 행위이다 보니 지금 이런 논란이 더 생기는데 그런 점에 대해서는 저희도 좀 갈등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하지 않으면 위장수사의 효과가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부득이 최소한으로 그런 행위 정도는 하되, 다만 주의 규정으로서 그것이 사후 판단이 될 수 있을 텐데 범죄 유발 형태로 그것을 한 것이냐 아니면 부득이 기회 제공 형태로 그런 행위를 할 수밖에 없었느냐에 따라서 그 위장수사가 위법이냐 아니냐 결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잠깐 안내만 드리면 이 딥페이크 법안은요 오늘 여기까지 의논된 것 중에서 합의된 것만 일단 의결 처리하고 그다음에 쟁점 부분들은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그렇게 정리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한 5분 이내에 추가적으로 질의하시고 그다음에 합의가 된 것들에 대한 대안 만드는 쪽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상범 간사님 토론하시지요.
 심의관님, 소위 위장수사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언더커버잖아요?
홍석기경찰청사이버수사심의관홍석기
 그렇습니다.
 언더커버라고 하는 것은 조직범죄 또 실제로 온라인상에서 숨어 있어서 찾기가 어려운 어떤 범죄그룹을 찾기 위해서 언더커버 행세를 하면서 마약이면 마약을 판매하고 제조하는 또 딥페이크면 딥페이크를 판매 목적으로 제작해서 배포하는 여러 가지 그런 행위를 잡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게 위장수사란 말이에요.
 그런데 저희가 우려하는 게 뭐냐 하면 여기에 나온 대로, 소지는 별론으로 치더라도 판매 또는 광고를 한단 말이지요.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딥페이크를 제작·배포하는 그 사람을 단속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최종소비자인 딥페이크를 시청하거나 소지하는 사람을 처벌하는 데 위장수사를 쓰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위장수사를 하는 이유는 적발하기 어려운 범죄를 직접 그 안에 들어가서 그 안의 어떤 범죄집단 또는 중요한 범죄 유발 행위를 단속하자고 했는데 나오는 결과는 소지를 한 사람만 대량 처벌될 수밖에 없는 이런 수사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걸로 보여지거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우려하는 겁니다.
 특히 더 우려하는 이유는 지금 드러난 것이 가해자도 대부분 10대, 피해자도 대부분 10대 이런 구조에서 대부분 시청하고 소지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만 집중해서 처벌될 수밖에 없는 위장수사라면 과연 그 위장수사를 도입할 필요가 있느냐 그런 걱정을 하는 거예요.
홍석기경찰청사이버수사심의관홍석기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마디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취지는 최초에 범의를 가진 자에게 우리가 접근해서 수사를 하려고 하는데 일단 안심을 시켜야 되니까 신분을 위장하고 그래도 못 믿으니까 걔가 우리에게 어떤 위법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어느 정도 해 줘야 이제 믿고 그다음에 저희가 증거 수집을 해서 처벌할 수 있으니까……
 그것은 동의를 해요. 그것은 동의를 하는데……
홍석기경찰청사이버수사심의관홍석기
 그런데 그 판매행위가, 판매를 통해 이 사람을 잡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유발된 행위에 우리를 믿게 하기 위해서 불법행위를 하라고 하니 부득이 할 수밖에 없는 그 행위를 하겠다는 거지 판매를 통해서 구매자를 검거하기 위해 위장수사를 쓰겠다는 취지가 아닙니다. 그 부분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압니다. 저도 과거에 마약수사를 했는데 사안 중에 뭐냐 하면 원래 우리가 위장수사 하고 함정수사 하는 게 공급자 또는 제조자를 찾기 위해서 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판매자들, 공급자들이 임의로 자기 아는 사람에게 마약을 배포해요. 그리고 그다음에 그 사람들이 투여하면 그 사람들을 신고해서 검거 실적을 올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홍석기경찰청사이버수사심의관홍석기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수사라는 게 우리가 말하는 수괴급 제작자들을 잡기 위한 수사인데 나중에 결과로는 결국 소지한 사람, 시청한 사람만 처벌받을 수밖에 없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 그 선수들은 대부분 다 범의 유발형일 수밖에 없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단속했는데 실제로 내가 전달한 딥페이크물이 아닌 다른 딥페이크물을 여러 개 가지고 있었다면 그것은 그 사람이 처벌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그것 하나만 가지고 있어도 처벌될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걱정을 하고 과연 이게 적절한가 이런 우려를 하는 겁니다.
홍석기경찰청사이버수사심의관홍석기
 지금보다 훨씬 더 보호가 필요한 아동·청소년에 대해서 이미 이삼 년 동안 비공개수사뿐만 아니라 신분위장을 통한 또는 이런 범법행위에 면책을 주는 위장수사까지 허용하면서 한 3년간 진행해 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현장에서는 실제 범죄 유발형의 위법성에 대한 판례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년간 운영해 왔는데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에 그것보다 조금…… 지금 이것은 이미 아동·청소년에 대해서 하던 것을 성인에게도 확대하자는 법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조금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것을 다시 한번……
 아동성착취, 착취물은 좀 다른 부분이지요. 그 자체는 기본적으로 소아성애자들이 집중할 수밖에 없는 구조고 그것은 누가 봐도 불법성이 명확하거든요.
 그런데 이것 같은 경우에는 아까 얘기했지만 내가 아는 사람이 아닌 모르는 사람인 경우, 만약 그것이 딥페이크인지 여부도 애매할 때 그럴 때 누군가 받았어요. 위장수사를 하는 사람한테 사 가지고 전달받은 애도 결국 처벌받잖아요?
홍석기경찰청사이버수사심의관홍석기
 예.
 그러면 그 친구는…… 이렇게 피의자가 무의식적으로 확산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는 거고.
 말씀은 잘 알아듣겠습니다.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홍석기경찰청사이버수사심의관홍석기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일단 딥페이크 법안 논의는 여기서 멈추고요. 지금까지 합의된 것들에 대해서 정리된 것에 대한 발언을 듣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정리된 부분 말씀해 주시지요.
박동찬전문위원박동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허위영상물 정리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등의 죄에 대한 법정형 상향 관련해서 제14조의2제1항에 대해서는 현행 5년에서 7년으로 상향 조정하고 제2항에 대해서는 현행 5년에서 7년으로 상향 조정하고 제3항에 대해서는 현행 7년 이하에서 3년 이상 징역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허위영상물의 소지·구입·저장·시청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이에 대한 처벌 규정은 불법촬영물과 마찬가지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으로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법문은 어떻게 정리하는 거예요?
박동찬전문위원박동찬
 법문은 거의 불법촬영물……
 성폭법에 있는 것 그대로 정리하는 것으로?
박동찬전문위원박동찬
 예.
 그리고 구성요건에서 ‘반포 등을 할 목적’은 삭제하는 내용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다만 김남희 의원님도 똑같이 동일한 의견을 내셨는데 소위 자료에서 누락돼 가지고 저희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내용을 김남희 의원님 안도 반영해서 삭제하는 것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죄에 허위영상물 이용 추가에 대해서는 합의하신 대로 제14조의3제1항에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또는 허위영상물을’ 내용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4번은 안 하기로 했고.
 아까 반포 목적 빼는 것……
 그것은 빼는 것으로 정리됐어요.
 빼는 것으로 합의됐고.
박동찬전문위원박동찬
 예, 합의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딥페이크 관련 법안에 대해서 이와 같은 내용을 반영한 대안을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위장 부분은……
 그것은 추가 논의를 해 보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지금 해야지요. 그것을 어떻게 추가 논의를 합니까?
 아니, 도저히 안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지금 의문이 많이 남아 있고요.
 무슨 의문이요?
 범죄 유발형 수사가 자꾸 떠올라서……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n번방 사건 때 충분히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다 하고 있고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것 잡아내기가 어렵습니다.
 장동혁 위원님이라든가 다른 위원님들께도 이렇게 하겠다라고 해서 자리를 이석하셨는데요.
 주진우 위원님은 저랑 의견이 같아서 듣다 보니 꼭 필요하다고 얘기했던 것 아닙니까?
 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는 분들도 많고 또 더 추가 논의를 하겠다고 해서……
 누가 반대를 하나요?
 저도 반대하고 유상범 간사님도……
 반대하시는 것보다 보완을 해야 된다 이런 거였잖아요.
 예, 추후 논의를 더 하겠다.
 이것은 대상자들이 대부분 10대이기 때문에 저희도 더 걱정하는 겁니다. 우려하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보완을 해야 된다는 거기 때문에 보완할 내용들을 주셔야지…… 지금 반대하는 게 아니잖아요, 모두 다? 수사하는 데 그 내용이 제일 중요하다고 모두 다, 여성단체들도 그렇고 우리 당에서도 그렇게 정해 가지고 특별위원회가 갖고 온 것 아닙니까?
 그러면 위원장님, 이렇게 하시지요.
 아니,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오늘 딥페이크 법안을 합의된 부분은 통과시키되 오늘 9월 이십며칠이니까요 시행을 3개월 후나 아니면 내년 1월 1일부터라고 하고 11월 달에 또 법안1소위가 열릴 수 있으니 그때 나머지 것에 대한 더 심도 있는 토론을 해서……
 그런데 지금 딥페이크 같은 경우에 정말 악의적이고 나쁜 사람들이 많은데 거기에 시그널을 줄 수 있습니다, 했는데 별거 없구나 이렇게. 그래서 금방 말씀하시려고 했던 것 같은데 이것을 통과시키고 거기에 보완될 부분들을 대통령령 아니면 시행령, 구체적으로 그것을 만들어서 보완한다 이렇게 하고 통과시키면 어떠십니까? 저는 이것은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저희가 이 법안에서 제일 중요한 시그널은 법사위에서는 사실 딥페이크에 관련된 범죄에 대해서 과거 일반 영상물보다 경하게 처벌하던 것을 그만큼 중하게 처벌하겠다는 법정형 상향으로써 의지는 일단 보여진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은 하지 말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다만 조금 더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매번 법사위에서 이렇게 이런 것들이 막히는 것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고유법이에요. 뭘 막혀요?
 고유법인데요 오히려 법사위에 와서 제대로 논의를 못 해 보던 것들이잖아요. 국힘에서도 이 딥페이크 관련해서는 아주 주요한 내용으로 해서…… 그 내용을 법무부도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아주 중요하게 다 처벌하고 잡아내라고 한 내용 아닙니까? 그런데 오히려 우리가 잘 이해가 안 된다고 해서 중지할 수는 없는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위원장님. 미안합니다. 죄송한데, 보완을 하자고 하고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보완검토 의견이 있고 법원행정처에서도 보완검토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저희가 한 번 논의했으니까 다음에 왔을 때 이 규정을 우선적으로 논의하면서 우리가 우려하는 바를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입법이 되게 만들면 되지 않겠습니까? 법을 만들어 놓고 뒤에 보완해라 이렇게 법을 만들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 뒤에 할 일도 많지만……
 그러면 거기까지만 의논하시고요. 일단 진행할 수 있는 것은 먼저 진행하고 추후 비공개수사에 대해서는 맨 마지막에 시간이 되면 다시 한번 논의하도록 하고요.
 우선 5·6항 먼저, 아까 관계기관이 다 협의가 됐다라고 해서 그것부터 먼저 의결시키고……
 5·6항이요? 법원?
 공탁. 기습공탁에 대해서 방지하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선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포해 드린 자료 보셨나요? 수정안을 만들어 오셨는데요, 법무부·법원·전문위원실 협의가 된 것인데 차장님도 이 안에 대해서는 동의하시는 겁니까?
배형원법원행정처차장배형원
 예, 사전에 협의를 해서 그와 같이 진행하면 될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법무부도 마찬가지시고요?
김석우법무부차관김석우
 예, 그렇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도 함께하셨고요?
정환철수석전문위원정환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 의결하고자 하는데 혹시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은 지금까지 논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은 지금까지 논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2.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21)상정된 안건

33.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54)상정된 안건

(18시0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제33항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위원장님, 진행하시기 전에…… 딥페이크 위장수사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법무부랑 법원행정처에서 대안을 빨리 준비해 주세요. 오늘은, 지금 현재는 쉽지 않겠지만 다음에 하게 되면 바로 이 부분에 대한……
 아니, 쉽지 않을 이유가 없지요. 그 준비는 해 오셨어야지요.
김석우법무부차관김석우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위장수사·비공개수사에 대해서는 국가경찰위원회에 경찰이 보고하도록 돼 있고 보고를 받은 위원회는 국회에다가 관련 내용을 보고하도록 돼 있는데 저희 법무·검찰은 거기에 관여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다 보니까 실태가 어떤지는, 정확한 자료 접근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법무·검찰 차원에서는 별도로 분석하기 어려웠던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서 보완해야 된다고 얘기하시면 어떻게 해요?
김석우법무부차관김석우
 그래서 그 부분은 검토를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취지입니다.
 검토를 해 갖고 오셔야지요, 법을 만드는데.
김석우법무부차관김석우
 그러니까 그 실태가 어떤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접근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태껏 그것 관련해 가지고 위장수사라든지 이게 새로운 수사 내용이었고 문제가 하나도 없이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찾아내는 성과가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알겠습니다. 일단 비쟁점 의사일정부터 진행하고……
 그러면 다음에 경찰로부터 일단 그동안 진행했던 상황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받으시지요.
 간사님, 비쟁점부터 먼저 하고 그다음에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지요.
 위원장님, 그사이에 잠깐……
 아니, 진행을 좀 하시지요.
 우선 보완할 수 있는 내용을 준비해 주시면 그다음에 논의할 때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 지시를 해 주십시오.
 10분밖에 안 걸리는데 10분 내로 되겠습니까?
 그러면 일단 보완을 해 주세요.
김석우법무부차관김석우
 예, 알겠습니다.
 의사일정 32항·33항 상정했고요.
 김성완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완전문위원김성완
 3페이지입니다.
 권칠승 의원안은 시·군법원 설치 노력 의무를 명시하고 그다음에 화성시법원 및 시흥시법원을 설치하는 내용입니다.
 오른쪽의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군법원 설치 노력 의무를 명시하는 안 제2조제3항은 사법 접근성의 지역별 격차를 해소하려는 측면에서 타당해 보입니다.
 다만 시·군법원의 설치는 인구수뿐만 아니라 지리적 특수성, 사건 수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고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화성시법원 및 시흥시법원 설치에 관해서는 인구 및 사건 수 규모의 적정성, 주민의 사법 접근성,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화성시법원과 시흥시법원 설치 영향 분석은 7페이지 및 9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를 만약 결정하실 경우에는 법원 신설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하여 시행일을 2025년 3월 1일에서 현실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강준현 의원안은 세종지방법원을 설치하는 내용입니다.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종지방법원의 인구 및 사건 수, 주민의 사법 접근성 그리고 세종특별자치시의 행정중심복합도시로서의 상징성 그리고 재정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정안을 검토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가정법원의 관할을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세종가정법원은 신설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가사·가정보호·소년보호 사건 등의 관할은 여전히 대전가정법원이고, 세종특별자치시법원에서 담당하고 있는 협의이혼사건 등도 대전가정법원으로 이관할 예정입니다.
 만약 세종지방법원을 신설할 경우에는 소년보호사건은 현행과 같이 대전가정법원에서 관할하게 하되 가사·가정보호·가족관계등록 사건 등은 세종지방법원 관할로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15페이지에 있는 수정의견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개정안에 대해서도 법원 신설 준비 기간을 고려하여 시행일 조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관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우법무부차관김석우
 법무부 의견입니다.
 지역 주민들의 사법서비스 접근성 향상을 도모하려는 입법 취지는 공감을 하고 구체적인 설치 여부에 대해서는 입법정책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차장님.
배형원법원행정처차장배형원
 법원행정처 의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화성시법원과 관련해서는 지난 21대 국회에서 1소위를 통과한 바가 있었습니다. 당시에도 화성시 인구의 상당 부분이 동탄 일대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사법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입법정책적 결정 사항으로서 판단이 돼서, 이 부분이 종전 1소위를 통과된 측면을 고려한다면 이것 역시 입법정책적 결정 사항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시흥시법원이 추가적으로 설치가 됐습니다만 이 부분도 시법원을 설치할 규모는 충분히 되고 있기 때문에 입법정책적 결정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시행일과 관련해서도 과거 화성시법원 논의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건물을 신축하고 이럴 때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했을 때 시행일을 2029년 3월 1일로 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강준현 의원이 발의한 세종시법원과 관련해서도 종전 21대 국회에서 1소위에서 통과가 된 바가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 또한 입법정책적 결정 사항이라고 판단이 되고.
 전문위원께서 가정법원 관할 조정의 필요성을 말씀을 해 주셔서, 소년보호사건은 대전가정법원이 그대로 담당을 하지만 그 외의 사건은 세종지방법원에서 관할을 하는 것으로 조정을 해 주신다면 저희로서도 수용 가능하다는 의견이고요. 이 법의 시행 시기는 건물 신축 시기를 고려를 해서 2031년 3월 1일로 해 주시기를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21대 때 화성시법원에 대해서는 소위에서 다 합의를 했고 넘어갔는데 22대가 되니까 혹이 하나 더 붙어서 들어왔네요. 갑자기 시흥까지 붙어 왔네.
 그런데 지금 법원에서는 시흥시법원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까? 어떻습니까?
배형원법원행정처차장배형원
 이게 규모 면으로 봐서는 시법원의 설치 규모는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시법원 정도는. 소액 사건만 담당하는 역할을 하는 거지요?
배형원법원행정처차장배형원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법원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법원 계획과 관련돼서 문제는 없는 겁니까?
배형원법원행정처차장배형원
 예,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세종시 같은 경우는 가장 큰 문제가 결국은 규모의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난번에도 여러 가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어차피 결정이야 법원에서 찬성을 한다면 입법정책적으로 결정될 일이지만…… 그러면 법원에서 추가로 더 고려할 만한 사항이 있거나 그런 건 없습니까?
배형원법원행정처차장배형원
 저희가 지난 21대 국회에서는 가사 관련된 부분은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해서 그냥 세종지방법원이 통과되는 부분만 있었는데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소년보호사건은 대전가정법원이 하고 그 외의 나머지 사건은 세종지방법원에서 하는 것으로 조정을 해 주신다면 원활한 재판 진행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지금 그것까지 같이, 사건 분담까지 같이 조정이 돼야 되나요?
배형원법원행정처차장배형원
 예. 그래서 수정의견에 보시면 ‘가정법원의 관할구역’ 해서 일부 수정의견(안)이 나와 있는데요.
 그 밑에다가 별표로 그걸 정리하셨구나, 추가로.
배형원법원행정처차장배형원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수정의견을 반영해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정확히 말씀하세요, 21대는 화성시로 정리가 다 됐었는데 느닷없이 갑자기 시흥시가 붙어 왔는데 그냥 넘어가지 말고. 그러니까 어차피 예산 문제가 수반되고 여러 가지 인원 문제가 수반되기 때문에 법원에서 사실은 순서를 정하시든지 이렇게 해 주셔야 되는데 무턱대고 괜찮다고 말씀하시기에는…… 내가 좀 우려가 되는데요.
배형원법원행정처차장배형원
 그러니까 저희가 일단은 시·군법원의 설치와 관련해서 검토를 하자면 관할 인구수와 그다음에 사건 수 그다음에 접근 가능성, 세 가지 요소를 고려를 해서 판단을 하고 있는데 이 정도 규모라고 한다면 시법원 설치는 가능하다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차장님, 그러면 기재부와 다 협의는 되신 건가요? 화성시법원은 기재부와 협의가 다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흥시법원은 어떻습니까?
배형원법원행정처차장배형원
 정부입법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기재부하고 협의는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그냥 해 놨다가 예산 확보 못 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세종시법원, 화성시법원……
 두 가지만 할까요?
 두 가지만 하시는 게 어떨까요?
 세종법원은 지난번에 기재부랑 협의가 됐었지요?
배형원법원행정처차장배형원
 예, 세종지방법원은 예산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세종지방법원은 문제 없고.
 화성시법원도 지난번에 협의가 안 됐었나요, 그때 소위 하면서?
 21대 때 다 협의가 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1소위에 통과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배형원법원행정처차장배형원
 1소위는 통과됐습니다만 기재부와의 예산상 협의 문제는 저희가 한 번 더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물론 그건 별도 건물을 안 지어도 되니까 예산이 일반 법원보다 크게 들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확인이 좀 필요한데요. 지금 확인 가능해요?
배형원법원행정처차장배형원
 지금 기재부하고 협의는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일단은 시행 시기와 관련해서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를 고려한다면 시행 시기가 말씀드린 대로 화성시법원은 2029년이고 세종지방법원은 2031년 정도 가능하다라는 것이 저희의 견해입니다.
 그러니까 예산 반영을 언제부터 하면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2028년도에 예산 반영이 되면 된다는 것인가요, 차장님?
 아니지. 그 전에 예산 반영이 돼야지.
 2029년이 시행일이니까 예산 반영을……
배형원법원행정처차장배형원
 건물 신축 기간을 고려했을 때 저희가 한 56개월 정도 소요가 된다라는 전제하에서 신축 시기에 맞춰서 개원 시기를 말씀드린 것이었습니다.
 예산 협의도 안 됐는데 국회에서 임의로 2개 법원을 만들어 놓는다고 그래도 기재부에서 예산 반영하는 데 쉽지 않을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세종법원이야 이미 기재부에서도 예산상 문제가 없다고 했으니까 진행해도 될 것 같은데……
 그러시지요. 세종시법원은 기재부와 예산 협의된 것을 제가 알고 있고요. 그런데 화성시법원도 다 예산 협의가 돼서 21대 때 소위를 통과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차장님께서 그거에 대한 확인을 안 해 주시니까 그거는 추후에 확인하고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형원법원행정처차장배형원
 예.
 그러면 의사일정 제33항은 지금까지 논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2항은 소위에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용 추계하게 되면 법원에서 기재부랑 직접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배형원법원행정처차장배형원
 절차적인 부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을 해 보시고요.
배형원법원행정처차장배형원
 입법정책적 결정 사항이라고 말씀드린 부분은 저희가 발의한 법안이 아니기 때문에, 인구의 규모와 사건 수, 사법 접근성을 고려했을 때 시법원의 설치가 가능하다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올린 것이었습니다.
 내년 예산에 혹시 새로운 시법원 설치 예산이 반영된 게 있습니까?
배형원법원행정처차장배형원
 그렇지는 않습니다.
 내년 예산에 없습니까?
배형원법원행정처차장배형원
 예, 없습니다.
 만일 법안이 통과하면 사실은 내년 예산이 설계비부터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건축이 가능해지지 않습니까?
배형원법원행정처차장배형원
 당시 화성시법원 논의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건물 신축을 할 것이냐 아니면 임차를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유보적인 논의를 하다가 일단은 2029년 신축을 전제로 해서 시행일을 통과시키고 그 이후에 진행 경과를 보자고 한 것으로 저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예산 추계가 없이 가기는 어렵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세종시법원만 하는 것으로 정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딥페이크 관련 법안 중 합의된 내용을 의결할 차례인데요. 서영교 위원님께서 조금 더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한번……
 질문할게요.
 위장수사를 할 수 있게 n번방 때 했었잖아요. 그러면 그 법을 근거로 하면 되지 않나요?
김석우법무부차관김석우
 오늘 마침 또 언론에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대한 위장수사에 대한 보도가 났습니다. 실적에 대한 보고인데 그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1416명이 피의자로 입건이 된 것으로 확인되는데 1030명이 판매·배포자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게 소지·시청자 169명이 입건된 것으로 나오고 제작·알선이 149명인데 저희가 관심 있게 보는 부분이 소지·시청의 169명이 입건된 그 과정이 혹시 어떤 부분들인지.
 어떻게 보면, 위장수사를 통해서 판매를 하는 과정에서 소지·시청이 확인된 부분으로 일단 보이는데 이 소지·시청으로 입건된 피의자들이 다른 건으로 소지·시청한 것이 확인된 거라면 문제가 없을 수 있겠지만 이 당시 위장수사를 통해서 거래된 것으로 인해서 입건된 것인지 여부는 저희도 좀 궁금한 부분이라 이런 부분을 좀 더 저희가 확인을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확인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제도 도입 자체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혹시 기존 제도에 문제점들이 없는지에 대한 분석이 약간 필요하다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렸던 부분이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금 보도가 나온 것처럼 또 얘기하시고, 금방 저희 보좌관에게 ‘경찰에 위장수사 관련한 그동안의 내용들을 정리해 달라고 해라’ ‘10분 안에 되겠습니까?’ 했는데 바로 나가서 받아 온 거예요. 바로 나가서 받아 왔고 그 내용을 지금 이야기하신 거거든요.
 지난번에 n번방 때 위장수사를 해서 검거할 수 있게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지금은 못 하냐? 아마 그게 그렇게 한시적이었을 거예요, 계속 위장수사 하는 게 아니라. 조은희 의원님하고 박은정 의원님이 그 법안을 냈던데 아까 제가 이렇게 읽다가 보니까 한시적으로 이것을 하면 언제까지 그게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지 언제나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건, 지금 이 딥페이크 관련해서는 위장수사를 할 수 있다고 해서 위원장님, 계속 위장수사만 하겠습니까? 필요할 때 들어가는데 위장수사를 하지 않으면, 우리가 보호해 주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못 하기 때문에 그런 거고 내가 만약에 경찰이라면 저는 안 합니다. 그런데 이게 그렇게라도 해야 되는 상황일 때 경찰이 보호받지 못하기 때문이고.
 지금 차관님 말씀처럼 혹시, 저는 그런 생각까지는 못 했었는데 위장수사를 통해서 판매하거나 이런 대상이 있다 그런 경우에는 여기 수사 과정 속에서 연결된 사람이잖아요. 그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면책해 주거나 처벌에서 제외한다거나 이런 내용들을 좀 단다면 그런 사례가 있어도 피해를 받지는 않게 될 것이고, 더 큰 것을 위해서 짧은 기간 동안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을 해 봤기 때문에, 저는 아까 말씀처럼 과잉하고 많은 피해자를 낳게 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들이라고 만약에 대상이 된다면 그들은 우리가 이 과정 속에서 위장수사로 생긴 사례이기 때문에 처벌하지 않고 보호한다 이렇게 가 주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지금 딥페이크 관련해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아무도 우리 못 잡아, 걱정하지 마, 이 방 다 폭파하거든, 금방 가, 경찰 몇 명 되지도 않아, 우리 못 잡아’ 이게 만연한 기사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정도까지는 해 주고 가야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완을 시행령과 이런 걸 통해서 조금 하라고 하시고. 그리고 피해자는 면책시키거나 처벌하지 않는다 이런 걸로 좀 넣어 주셔서 가시면 좋겠습니다. 이거를 다 반대하는 건 아니잖아요, 걱정이 있을 뿐이지.
 위원장님, 어떠세요?
 그러면 그때 n번방 수사할 때 비공개수사를 했다라고 누가 말씀하신 거지요?
 아까 경찰…… 경찰 가셨습니까?
 그건 아닌 것 같은데? n번방은 비공개가 아닌 것 같은데?
 예?
 그때는 함정수사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요.
 아니요, 그때 했습니다. 그것을 그때 제가 여당이었어 가지고……
 제가 좀 질의할게요.
 n번방 수사에 대해서 비공개수사를 했다라고 누가 말씀하신 거예요?
 비공개·위장수사 했습니다.
 비공개·위장수사를 했다라고?
 그 근거 조항, 근거 조문이 뭡니까? 한번 비교를 해 보지요.
 n번방 때 그게 터졌고 대책을 세우면서 비공개·위장수사의 내용이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n번방 수사는 위장수사를 한 게 아니잖아요.
 n번방 수사에 있어서 위장수사 혹은 비공개수사를 했다고 누가 말씀하셨나요?
홍석기경찰청사이버수사심의관홍석기
 지금 말씀하신 게……
 심의관님이 말씀하셨나요?
홍석기경찰청사이버수사심의관홍석기
 법 시행이 21년 9월이었고요. 1차 n번방 사건 때는 법 시행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2차 n번방 사건 때 이 법 시행이 됐고, 그때 저희가 피해자로 신분을 위장하고 들어가서 범인의 증거 내용들을 확인해 가지고 검거한 사례가 있다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 해당 조문이 어떤 것이지요?
홍석기경찰청사이버수사심의관홍석기
 지금 아동·청소년 대상 아청물에 대해서는 이미 위장수사 허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 조문을 갖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조문이 어떻게 돼 있는지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홍석기경찰청사이버수사심의관홍석기
 그게 지금 현재……
 조은희 의원안이 그 안을 준용한……
홍석기경찰청사이버수사심의관홍석기
 그것을 그대로 준용해 온 안입니다.
 조은희 의원안, 준용한다는 것이 그것이고요?
홍석기경찰청사이버수사심의관홍석기
 예.
 그때는 피해자로 위장해서 들어가서 범인을 검거했다는 것이고……
홍석기경찰청사이버수사심의관홍석기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걱정되는 건 여기서는 판매자 내지 광고를 함으로써 피해자가 아니라 피의자가 되는 거잖아요, 국가기관이.
홍석기경찰청사이버수사심의관홍석기
 그 부분도 아까 위원님께서 대안을 내 주신 것 같은데요. 보도자료에 구매자를 이렇게……
 저희가 위장수사를 통해 1000여 명을 잡았는데 그 분류들을 쭉 했는데 거기에 구매가 있는데 혹시 경찰의 위장수사 판매 과정에서 구매를 해서 처벌된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아까 위원님께서 좋은 대안을 내 주셨는데, 지금 찾아보는 게 원래는 저희가 범죄 유발한 자를 처벌하기 위해서 위장수사로 접근했는데 신분을 못 믿고 저희에게 불법행위를 하라고 하니 할 수 없이 그 행위를 했는데 그 행위 과정에서 제삼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우려하시지 않습니까? 우려하시는데 그 부분은 현재 법리로도 범죄 유발형이기 때문에 처벌 못 한다고, 아까 같다고 판단 의견을 말씀드렸고.
 그게 불명확하다면 아예 입법화해서, 지금 현행 규정도 저희가 불법한 것을 위장수사를 위해서 부득이 했다면 면책 규정을 뒀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라면 이 과정을 통해서 그 불법행위를 하게 된 자에 대한 면책 규정을 두면 지금 걱정하시는 내용을 좀 해소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조문을 어떻게 바꾸면 되는지 혹시……
 38쪽에 그 조문이 있네요.
 어떻게 바꾸면 되는지 혹시 관계기관에서 아이디어를 좀 주실 수 있습니까?
 우선은 38쪽에 아청법 조문은 들어 있어요.
 그러려면 청소년보호법을 바꿔야 되나요?
 그러니까 저희가 걱정이 되는 건 판매라든가 광고 이 조문, 그 조문을 어떻게 바꿀 수는 없습니까?
홍석기경찰청사이버수사심의관홍석기
 그런데 그쪽에서 제일, 저희 위장수사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위조한 신분증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불법행위를 해야만 믿어 주는, 그래서 위장수사의 실질적 효력이 그것 때문에 나오기 때문에 부득이 그 행위를 하되 그 행위를 한 경찰관에 대한 면책 규정을 둔 겁니다. 그런데 그거 자체를 없애 버리면 사실 위장수사의 효과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것을 유지해야 된다고 지금 말씀을 드리고요.
 아니, 그러니까요. 지금 30쪽, 31쪽 조은희 의원님 안을 보면 1항 좋다, 그다음에 2항 좋습니다.
 그런데 2항의 각호 중에 신분 위장이 1호이지 않습니까?
홍석기경찰청사이버수사심의관홍석기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좋습니다라고 오케이 하고.
 그다음에 2호 위장 신분을 사용한 계약·거래, 이것도 저도 괜찮다, 오케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3호, 아까 장동혁 위원님이나 유상범 간사님도 3호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신 거잖아요?
홍석기경찰청사이버수사심의관홍석기
 예, 그렇습니다.
 특히 판매라든가 광고, 이것의 대안으로 바꿀 수 있는 단어가 있냐 이거지요. 그래서 유상범 간사님께서도 법무부와 법원행정처에 대안으로 바꿀 수 있는 거를 한번 마련해 달라고 요청을 드린 거고 그래서 저도 이것을 좀 더 살펴봐야 된다라는 입장인데요.
 지금 심의관이 말씀하신 서영교 위원이 제안한 ‘광고에 의해서 매수한 사람은 면책을 한다’ 이런 규정을 넣는다면 문제가 없을 거라는 이 말씀, 그것은 저희가 우려하는 바가 어느 정도 해소되기는 해요.
 그러나 중요한 거는 그와 같은 규정을 하려면 또 별도로…… 이게 보니까 그 부분이 청소년보호법에 규정돼 있나요?
홍석기경찰청사이버수사심의관홍석기
 예, 근본적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청소년보호법을 준용하고 있으니까 청소년보호법의 면책 규정에 ‘그와 같은 판매나 광고로 인해서 범의가 유발돼서 산 사람은 처벌하지 아니한다’ 이런 규정을 넣어 줘야 되는 그런 형태로 좀 변경이 돼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런데 법 규정을 지금 단순하게 이렇게 간단히 여기서 마련해 가지고 개정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법원이랑 법무부에서 의견 내서 다음에 완결된 조항을, 대안을 만들어 주면 다음 논의 때 바로 채택할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러면 혹시 서영교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오늘……
 저는 양해가 안 됩니다.
 감사원, 또 어디가 나오셨지요? 중앙선관위? 선관위에서 나오셨는데 그래도 위원님들 앞에서 한 말씀이라도 듣고 보내 드려야 될 것 같아서요.
 지금 위원님 말씀에……
 그거 하나 질문할게요. 사실 그렇게 판매한 경우가 있기는 있습니까?
홍석기경찰청사이버수사심의관홍석기
 실제 그래서 저희도 판매는 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할 경우를 대비해서 넣고 그거를 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해서 판매를 한 경우 피해자가 생기잖아요, 아이가?
홍석기경찰청사이버수사심의관홍석기
 그렇습니다.
 그런 아이들은 처벌하지 않잖아요?
홍석기경찰청사이버수사심의관홍석기
 예, 현행 법리상 범죄 유발형이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다고 저희는 판단됩니다.
 그래서 범죄 유발형이라 지금도 하지 않고 있고, 그동안 했던 위장수사 중에 그렇게 한 경우는 없고, 그리고 이 내용은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고, 지금 처벌하지 않는다고 했고, 그러면 우리가 ‘범죄 유발형인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는다’라고 바로 뒤에다 한 줄만 달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다 달 수 있는 게 아니라 법체계에서 준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청소년보호법을 개정해서 그것을 또 바꿔 줘야 되는데 그런 복잡한……
 조은희 의원안은 준용을 하고 있고 박은정 의원안은 만들어 놓은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입법을 할 때는 통상적으로 조은희 의원안처럼 해당되는 사항이 있고 준용할 수 있으면 그 법을 준용하는 형식이 일반적으로 준용이 됩니다.
 35쪽 박은정 의원안에 보니까 ‘면책, 사법경찰관리가 신분비공개수사 또는 신분위장수사 중 부득이한 사유로 위법행위를 한 경우 그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그건 25조의8을 그대로 옮겨 쓴 거예요.
 이렇게 면책이라고 하는 게 있으니 넣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홍석기경찰청사이버수사심의관홍석기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다가 만든다면 25조의8……
 이거는 사법경찰관리가 면책받는다는 뜻이에요?
홍석기경찰청사이버수사심의관홍석기
 예, 그러니까 거기에 4항을 만들어도 될 것 같고요. 면책 규정에 사법경찰에 대한 면책만 있다 보니까 사법경찰의 그 행위에 따른 범죄행위를 한 자에 대한 면책 규정을 5항이나 이렇게 넣으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넣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서영교 위원님, 저희가 법을 빨리 만드는 것도 좋은데요 제가 걱정하는 건 뭐냐 하면 우리가 100명의 범죄를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1명의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는 게 중요하고, 지금 법무부에서 하는 얘기는 발표된 자료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해 보고 싶다는 거예요.
 금방 답변하셨잖아요, 사례 없다고.
 아니, 그러니까 그 자료를 직접 보고 분석을 하고 싶다는 겁니다. 그래서 과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없는지를 확인하고 문제가 없다면, 검증을 하는 건 도움이 되잖아요.
 제가 이해를 하지 못하겠는 건 그전에 그렇게 다 해 왔고 그다음도 그렇게 했고, 이게 특수한 상황인데…… 법조인분들이 생각하는 과거에 해 왔던 그런 것 속에서 이건 안 된다라고 하는 생각은 제가 충분히 이해하겠어요,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거였고. 그런데 이제 이런 상황이 특수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고 ‘그거로 피해를 보는 사람은 면책한다’ 이렇게 딱 넣으면 되는 것인데……
 저는 고집을 세게 합니다. 그런데 뭐 굳이 못 하겠다 그러면 그렇게 가셔야지요. 위원장님도 그러고 유상범 간사님도 그러시다면 그렇게 가야지요, 저는 강력히 세게 얘기하고.
 왜? 그전에 다 했는데 왜 이것을 머뭇거리지요? 그러면 법무부는 왜 이것에 대해서 사례와 잘못된 것을 안 찾아 오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지적하겠습니다.
 그리고 안 되시면 그렇게 가시지요. 다음에 하겠다고 하시면 그렇게 하시지요.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하겠습니다. 제가 더 고집할 수는 없는 거고요.
 저도 그냥 의견을 드리면, 분명히 이게 범의 유발형 수사 행태가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판단력이 낮은 10대가 호기심에 이끌려서 구매하는 경우에 그런 10대들을 범죄자로 만드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확실한 보완책이 제가 확신이 들지 않는 한 이거에 대해서 판매·광고까지 수사 행태로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의문이 있는 거고요.
 저희는 예컨대 10명의 범죄자를 놓치더라도 억울한 10대들, 범죄자가 될 뻔한 10대들이 생겨 나는 것은 좀 막아야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이 제도에 대한, 시스템에 대한 확실한 그게 있지 않고서는 이 법을 통과시키는 게 조금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잘 만들어서 통과시키고 싶은 거지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위원장님, 저쪽에다 대안을 준비해 달라고 말씀하시지요.
 대안을 그러면 언제까지 하시겠습니까? 저희가 법안1소위는 11월이 아니라 더 빨리 개최를 해서라도, 서영교 위원님의 또 이 시간에도 발생할지 모르는 피해자들을 위한 구제 조처, 하루가 늦어질수록 피해자가 10명, 100명이 또 생긴다는 그런 우려도 분명히 타당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언제까지 마련해 주시면 그 대안에 따라서 협의가 됨에 따라 저희가 법안1소위는 바로 열 수 있도록 한번 적극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차관님, 언제까지 가능하실까요?
김석우법무부차관김석우
 신속하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2주? 국정감사가 곧 시작이 되기는 하는데……
 일정이 도저히 안 나오는데? 10월 마지막 주는 가능할 것 같아요. 예산안 할 때 그때 되면 원 포인트로 특히……
 수요일 마지막?
 10월 마지막 주. 이제는 시간이 없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시간을 아주 급히 요하는 내용들인데, 우리가 전체회의 하기 직전에 한번 얘기하시면 되겠네요.
 어차피 이 법안 통과시켰으면 언제 전체회의에서 통과시키지요?
 이번 주요.
 그러면 그때 직전에 한 30분 모여서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시는 걸로 하시지요.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때 못 하겠다 그러면 또 못 하는 거고.
 그러니까 10월 마지막 주면 저희가……
 이것은 시그널이 중요합니다. 모든 범죄자들이 날고 기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우리보다 훨씬 진화해서 날고 기는데……
 큰일 났네요. 저희 전체회의가, 10월 7일부터는 국감이지요. 그렇다고 10월 4일 날 1소위를 개최할 수도 없고.
 위원장님, 일단 그냥 일찍 연다고 하고, 결정만 그렇게 하고 진행하십시다.
 소위가 괜찮으시면 내일이 전체회의니까 위원장님 마음에 드는 안이 나오면 내일 오전이라도 하고, 그게 안 나오면 그다음에 가시더라도. 저는 지금 충분하다고 생각하는데…… 일을 하게 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일단은 가능한 게 10월 마지막 주에 예결 하기 전에, 예결 하면서 그사이에 시간을 좀 내는 게 지금 가장 현실적으로는 가능한 방안인 것 같네요.
 저는 즉시 시행은 좀 어렵다고 보고요. 3개월 시행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그 안에 저희가 더 멋지게 만들면 어떨까 싶습니다. 즉시 시행이면 모를까……
 이 부분은 즉시 시행하셔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오죽하면 대통령도, 양당이 모두 다 나서서 하는데…… n번방 때 그렇게 했습니다, 즉시 하고 빠르게 하고.
 그러면 아무튼 10월 20일까지 관계기관 의견 주시고요. 저희가 그다음에 빠른 시간 내에 소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행일자에 대해서도 저희가 합의된 안을 통해서 의결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오늘 의결하기 전에 시행 시기에 대한 의견을 여쭤봐야겠네요.
 그것을 결정해야지요. 준비가 필요하거나 또는 여러 가지 제도의 변화나 조직의 변화가 필요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지요?
김석우법무부차관김석우
 예.
 공포 후 즉시 시행하는 것도 무방합니까? 제가 검토한 것은 문제는 없어 보이는데.
김석우법무부차관김석우
 예, 없어 보입니다.
 차장님은 어떠세요?
배형원법원행정처차장배형원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일단 의결하는 게 어떠실까요?
 공포 후 즉시 시행?
 예. 수사 방법 중에 제한은 나중에 다시 해소하도록 하고요. 어쨌건 법정형 상향시키서 그들에게 경고를 주는 의미로 공포 후 즉시 시행으로 그렇게 정리하면 되겠지요?
 양해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러면 딥페이크 관련 법안 중 합의된 내용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부터 14항, 16항, 17항, 19항부터 21항, 23항 및 24항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다만 의사일정 18항·26항·31항은 관련 내용들을 대안에 포함시키되 남은 내용의 심사를 위해 소위에 계류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의사일정 15항·22항·25항·27~30항은 소위에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우 차관님, 배형원 차장님,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감사원 그다음에 중앙선관위에서 나오셨는데 그냥 보내 드리기가 그래서 한번 인사라도 하고……
 차관님, 내일 오전까지 충분히 가능할 것 같으니까 자료 보내 주십시오, 정리해서.
김석우법무부차관김석우
 최대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게 오래 걸릴 일도 아니기 때문에.
 오늘 최달영 감사원 사무총장님 참석하셨습니까?
최달영감사원사무총장최달영
 예.
 그리고 중앙선관위에서 나오신 분 계신가요?
신광호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거정책실장신광호
 예, 선거정책실장입니다.
 사무총장님은 다 알고 계시고, 중앙선관위에서 나오신 분 일단 위원님들께 인사 먼저 하시지요.
신광호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거정책실장신광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정책실장 신광호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법안1소위 위원님들의 사정에 의해서 감사원법에 대한 법안 심사는 진행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법안에 대해서 혹시 위원님들께 말씀하실 사항이 있으면 3분 정도로 해서 한 분, 한 분씩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최달영 사무총장님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최달영감사원사무총장최달영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개정안 취지에 공감을 하는 입장입니다. 선관위의 선거 관련 업무는 전형적인 행정작용으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고 그래서 현행 감사원법으로도 직무감찰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있고 그래서 이를 보다 더 명확히 확인하는 의미에서 개정안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1995년도에 감사원법 개정이 한 번 있었는데 그때 헌법재판소를 직무감찰 대상에서 제외하는 감사원법이 개정됐습니다. 그 개정 과정에서 선관위도 같이 논의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방금 말씀드린 선관위 사무는 사법부의 재판작용이나 입법부의 입법활동에 속하지 않고 본질상 행정작용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고 그래서 최종 헌재는 직무감찰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선관위는 제외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최근에 선관위 자녀 채용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던 저희 감사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선관위의 인사나 직무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등 외부의 감시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의견을 강하게 피력한 바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말씀해 주시지요.
신광호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거정책실장신광호
 선거관리위원회입니다.
 형식적인 사항과 실질적인 사항을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헌법상 독립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가 행정부 소속인 감사원으로부터 직무감찰을 받는 것은 헌법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3·15 부정선거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구체화한 것이 선거관리위원회의 창설로 나타났고 1960년대 개헌 이래 지금까지 선거관리위원회는 독립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바탕하에 저희들은 지난해에 감사원의 선관위에 대한 직무감찰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바 있고 지금도 계류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은 헌법재판소의 종국결정이 나오고 난 다음에 법률안이 다루어져도 늦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종국결정이 나오고 난 다음에 법률 개정을 하지 않고도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이 될 수도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입법을 하더라도 그것이 헌법에 위반될 수도 있기 때문에 종국결정이 내려지고 난 다음에 다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법체계의 정합성 부분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감사원법에 국민감사청구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르면 18세 이상 국민은 감사원에 국민감사청구를 할 수 있지만 헌법기관에 대해서는 당해 기관의 장에게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데 선거관리위원회 역시 국회나 법원, 헌법재판소와 마찬가지로 감사원에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선거관리위원장에게 국민감사청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칫 행정부에 의한 남용 가능성에 대해서도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조사·단속 관련 사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실제 고발이나 수사 의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경고나 선거법에 대한 준수 촉구와 같은 행정조치로 그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항들이 행정부에 유입될 경우에 선거의 중립성이나 공정성에 중대한 위해를 가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주시지요.
신광호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거정책실장신광호
 예, 알겠습니다.
 그 밖에 정당·정치 사무 관련해서도 정당이나 정치인들이 저희들에게 하는 회계보고 일체의 서류가 감사원에 유입될 수도 있고 또 법규 해석과 관련해서도 저희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안에 대해서 감사원이 감사를 할 경우에 그 과정에서 저희들이 선거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는 중대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감사원에 의한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직무감찰은 헌법에 위반된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권한쟁의심판 언제 제기하셨지요?
신광호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거정책실장신광호
 지난해 7월 29일입니다.
 그러면 준비 절차는 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신광호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거정책실장신광호
 아직까지 구두변론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헌법재판정에 한 번도 안 나갔습니까, 1년이 넘었는데도요?
신광호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거정책실장신광호
 예, 아직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신광호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거정책실장신광호
 예.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두 기관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하고요.
 장시간 기다려 주시느라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결한 법률안의 자구 정리 등에 관한 사항은 소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위원회 직원, 속기사 및 관계기관 공무원 여러분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4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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