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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8회 국회
(정기회)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제1호

국회사무처

(10시01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418회 국회(정기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소위원장으로서 회의 진행에 대하여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감사원, 법무부, 법제처, 공수처, 헌법재판소 소관 순서로 먼저 심사를 하고 내일은 오늘 심사를 마치지 못한, 혹은 오늘 마치기를 바랍니다만 만약 못 한다면 감사원, 법무부 소관 보류 사업을 심사한 후에 대법원 소관을 심사한 이후 다시 마지막으로 감사원과 법무부 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위원님들이 전체회의에서 구두 또는 서면으로 질의하신 내용을 각 기관별로 전문위원이 정리한 소위 심사자료를 중심으로 진행하되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전문위원은 기관 측 이견 있는 사안 위주로 보고해 주시고, 기관 측은 이견 있는 사안만 간략히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쟁점이 큰 사안은 우선 보류시키고 마지막에 모아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203519)상정된 안건

가. 감사원 소관상정된 안건

나. 법무부 소관상정된 안건

다. 법제처 소관상정된 안건

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관상정된 안건

마. 헌법재판소 소관상정된 안건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2203520)상정된 안건

가. 법무부 소관상정된 안건

(10시0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예산안,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감사원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와 관련하여 최달영 사무총장님과 관계 공무원들이 출석하셨습니다.
 박동찬 전문위원께서는 각 순번마다 건건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찬전문위원박동찬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목차입니다. 오늘 항목은 일곱 가지 항목인데요 그 안의 세부적인 항목까지 하면 13개가 되겠습니다.
 1페이지, 인건비입니다.
 감사원은 공무원 처우 개선분 및 증원에 따른 인건비 증가분을 반영하여 인건비 예산을 전년 대비 48억 원 증액 편성하였는데 결원이 과다하고 인건비 불용과 충원이 계획대로 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인건비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부처에서는 일부 수용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일부 수용이라는 것은 뭐를 말하나요? 어떤 부분은 수용하고……
최달영감사원사무총장최달영
 지금 위원님들께서 계속 불용액이 많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고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님들 말씀하신 취지를 감안해서 최대한 감액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를 열심히 찾아보니까 한 10억 원 정도까지는 그래도 감액할 여지가 있다 이런 취지로 일부 수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 추가 설명이 조금 더 필요하시면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총장님 얘기하십시오.
최달영감사원사무총장최달영
 저희들이 인건비 불용액이 많이 났던 이유가 퇴직자, 휴직자가 예년에 비해서 최근에 많이 늘어나면서 그것 때문에, 원인이 그거였는데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충원 계획에 따라서 충원을 잘하면 불용 규모가 대폭 감소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10억 원 정도는 감액 여지가 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자구노력도 하고 또 위원님들 지적도 충실히 반영했으니까 받아들이고 넘어가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다른 지적 해 주신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10억 감액 의견의 타당성에 대해서는 무슨 자료가 없는가요?
 총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황해식감사원기획조정실장황해식
 기조실장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황해식감사원기획조정실장황해식
 저희가 작년, 재작년 결원 규모 그리고 올해 8월 기준으로 결원이 84명이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아마 위원님들이 내년도 예상되는 결원 규모 이것들을 고려해서 감액 규모를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작년도에 증원은 했지만 일시에 충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희 직원들을 다 승진시켜서 할 수도 없고. 어떤 분야별로 전문가를 또 저희들 조직 운영을 감안해서 나름대로 충원 계획을 수립해서 하고 있는데 금년도 10월 달까지 저희가 한 67명을 충원했고요 내년도 1월 달까지 지금 현재 71명을 충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초가 되면 저희 결원 규모는 한 20명 전후 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많은 결원을 전제로 인건비를 편성하게 되면 저희 직원들을 뽑을 수 없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저희가 감액할 수 있는 여지를 여러 차례 시뮬레이션을 해 봤습니다. 그리 해 봤더니 한 10억 정도는 감액할 수 있겠다 그렇게 판단이 돼서 조금 전에 10억 정도 여력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다른 항목에 전용할 수 있는 항목도 아니고 반드시 필요한 예산입니다. 그리고 정원이나 인원이 정해지면 그 금액도 자동적으로 정해지는 금액이기 때문에 부처에서 충원 계획을 가지고 있고 최선을 다해서 충원한다고 하는 것을 전제로, 10억 정도의 감액을 수용하는 의견이니까요 우선 인건비라는 것을 감안해서 부처 의견을 존중해 주는 게 어떨까 하는 게 제 의견입니다.
 그런데 그 뒤의 표에 나오다시피 최근 5년간 정·현원 보면 거의, 2020년에는 13명이 부족했는데 그 후로는 계속 이렇게 인원이 몇십 명씩 부족하거든요. 이러면 충분히 예측 가능하잖아요.
황해식감사원기획조정실장황해식
 그렇습니다.
 그런데 말씀으로만 최선을 다해서 충원하겠다 이렇게 해 놓고 예산만 수립해 놓으면 저희가 그것을 어떻게 믿겠어요?
황해식감사원기획조정실장황해식
 아닙니다, 위원님. 그래서 저희 현재 결원을 말씀드리면 자료에는 8월 기준으로 84명이라고 돼 있는데 현재 기준으로 74명입니다. 보통 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시험도 봐야 되고 이렇게 해서 프로세스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 지금부터 해서 내년 1월 달까지 계획하고 있는 그런 프로세스가 진행이 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예상 인원은 결원 16명 규모로 내년 초를 예상하는데요. 작년에 저희가 48명을 증원을 했습니다. 48명 증원된 효과를 제외하면 현재 결원도 26명 수준입니다. 저희가 사실 몇 년 전부터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요.
 기조실장님, 매년 그렇게 말씀하셨을 것 아닙니까? 지난 5년간 추이가 거의 비슷한데, 그렇잖아요? 원인을 분석하고, 누가 프로세스를 듣자는 얘기가 아니고요 원인을 분석하고 보니까 ‘이런 원인입니다. 원인이 해소가 됐습니다’가 돼야 되는데…… 프로세스 말씀하시지만 지난번 2021년, 22년, 23년에도 똑같은 말씀 하셨을 것 아니에요. 매년 똑같은 말씀 하시면서 그러시면 저희한테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최달영감사원사무총장최달영
 그 부분이 아까 좀 두루뭉술하게 일반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위원님들이 충분히 이해를 못 하셨을 수도 있는데 퇴직자, 휴직자가 저희들 예상보다 갑자기 너무 많이 늘어나게 된 이유가 몇 가지 있었습니다. 그중의 하나가 회계사 시장이 아주 좋아지면서 회계사 인력들이 저희가 평소에 예상했던 것보다 너무 많이 이탈이 있었고 또 변호사들도 이탈이 좀 있었고, 여러 가지 그런 사정 그다음에 휴직자들이, 요즘 전체 트렌드가 육아휴직이나 이런 게 예전에 비해서 급격하게 늘어났기 때문에 그런 사정들이 있어서 최근 몇 년간 결원에 대한 예측이 저희들 생각보다 상당히 많이 늘어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고, 이제는 추세가 안정화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나름대로 다 예측해서 대응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충분히 결원을 줄일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총장님 그다음에 실장님, 10억 정도 감액 의견을 내셨는데 제가 10억 감액을 그렇게 추정하는 타당한 근거를 말씀해 달라고 질문했더니 총장님도 그렇고 기조실장님도 그렇고 ‘최대한 반영했더니 10억 정도로 감액할 수 있다’ 계속 연속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지금 과부족 인원이 총 몇 명인데 내년에 몇 명 충원이 될 걸로 예상하고 그러면 몇 명 정도는 예산을 책정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그 몇 명분에 해당하는 게 10억입니다’ 이런 설명을 하셔야지 두 번이나 연속 물었는데도 ‘최대한 했을 때 10억입니다’ 이렇게 하면 아무 설명을 안 하신 거잖아요.
 저도 하나만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현원이 과부족한 현상을 채우려고 노력하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2020년에 과부족이 13인데요, 추세가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2021년에 43명, 22년에 75명, 23년에 65명, 올해는 아직 다 끝나지도 않았는데 8월까지 통계가 84명이면 최근 5년간 역대 최다치인데, 그러면 노력하시는데도…… 물론 공무원 연봉보다 더 필요해서 회계사 시장과 변호사 시장에 나가신 분들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예측이……
최달영감사원사무총장최달영
 방금 기조실장이 말씀을 드리기는 했는데요.
황해식감사원기획조정실장황해식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계속 너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
황해식감사원기획조정실장황해식
 아까 8월 기준 84명 그것은 작년 상반기에 저희가 48명을 증원했습니다. 그래서 증원을 한 게 금방 충원이 되지 않기 때문에 결원 규모 숫자가 일시적으로 급격히 증가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증원 48명 규모를 제외하면, 현시점 기준으로 결원 규모는 그 부분을 고려했을 때 한 30여 명 수준으로 많이 줄었다는 말씀.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10월 달까지 금년 중에 67명을 충원했고요, 내년 1월 달까지 71명을 더 충원할 계획으로 있는데 저희가 내년 1월 기준 결원 규모를 16명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16명분의 인건비를 감안해서 산출하니까 저희가 10억 원 정도 감액할 수 있겠다 그렇게 나름대로 추산해서 이 부분은 감액을 할 수가 있고.
 저희 기관의 애로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인건비는 다른 예산으로 전용해서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인건비를 한 푼 더 지켜야겠다 이런 욕심은 없습니다. 그런데 휴직자들이 복귀할 수도 있고 어쨌든 사람을 뽑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기관 운영에 꼭 필요한 부분, 최소한 확보는 하고 있어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저희가 감액 규모를 많이 잡기는 어렵다 이런 말씀입니다.
 사실 공무원 정수 조정할 때 행안부가 잘 안 해 주는데 이렇게 48명씩 증원되는 것 저는 거의 처음 보는 것 같거든요, 지금 다섯 번째 예산 심사에서. 보통 정말 어려운, 과기부의 유해 사이트 차단 인원 2명 증원할 때도 정말 행안부가 안 해 주고 안 해 주고 했었는데 감사원은 획기적으로 이렇게 48명이나 늘려 주는 것 보면 참 파격적이었다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듭니다.
 그런데 이 48명에 대한 부서별 인원이 있었나요? 아니면 전체적으로 그냥 48명이 증원됐나요? 감사 인력과 지원 인력 중에 어느 부분이 주요 증원된 요인이었습니까?
황해식감사원기획조정실장황해식
 저희가 총 5개 과 규모로 증원을 했습니다. 5개 과 규모로 증원했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공공부문의 부정지출이나 회계분식 등등 이런 부분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 이따가 다음 안건에 나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 30명 그다음에 행정환경이 다 디지털화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디지털에 대한 감사를 할 수 있는 역량을 늘렸고요. 그런 것들 해서 저희가 5개 과 정도 48명 규모로 증원을 했고요.
 참고로 하나만 말씀드리면 최근 한 10년간 저희가 분석을 해 봤더니 국가, 공공기관 등등 해서 공공부문의 인력이 한 30% 정도 전체적으로 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감사원은 2015년도에 일부 증원을 한 이후로 한 번도 안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이런 여건이 반영돼서 작년에 증원을 했었습니다.
 증원한 세부내역을 받을 수 있어요?
황해식감사원기획조정실장황해식
 예, 그것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산자료 분석이나 이런 요원도 늘렸다고 하셨잖아요.
황해식감사원기획조정실장황해식
 디지털 감사 인력을 늘렸습니다.
 디지털 감사. 관련 세부내역을, 어느 파트에 몇 명을 늘렸는지 그것을 제출……
황해식감사원기획조정실장황해식
 그것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채로 뽑으신 건가요, 아니면 특채도 있었나요?
황해식감사원기획조정실장황해식
 직제만, 정원만 늘렸고 충원하는 작업은 저희가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시적으로 비어 있는 인력이 많은 겁니다.
 행안부에 직제 48명을 늘리는 승인을 받을 때 구체적으로 어느 파트에서 일할 사람을 늘리는지 그것까지 다 승인을 받잖아요.
황해식감사원기획조정실장황해식
 저희 감사원은 행안부로부터 승인을 받지는 않고 법에 ‘기재부 예산 협의를 거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재부의 증원 승인을 받습니다. 그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러면 기재부의 인건비 승인만 받으면 인원을 늘릴 수 있는 모양이지요?
황해식감사원기획조정실장황해식
 아닙니다. 인건비는 예산 할 때 하는 것이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행안부의 그런 절차와 같이 별도의 기재부 승인 절차를 거칩니다. 협의 절차를 거칩니다. 동의를 하지 않으면 저희가 증원할 수 없습니다.
 다른 부처는 다 행안부의 직제 변경 승인을 받잖아요, 직제 변경안을. 그런데 감사원은 기재부에……
황해식감사원기획조정실장황해식
 다른 헌법기관들도 그렇고 행안부의 그것을 받게 되면 정부가 감사원의 인력·예산을 통제하기 때문에 별도의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최달영감사원사무총장최달영
 감사원의 독립성 차원에서 행안부의 정원 통제는 저희들이 받지 않고 있습니다.
 인사 채용 늘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불용액 추이를 보시면 결원보다 훨씬 더, 매년 이렇게 폭발적으로 늘 수 있나 싶을 정도로 불용액이 늘고 있거든요. 보셨어요? 아시지요? 그러면 이 구체적인 내용은 말해 줄 수 있습니까? 자료 낼 수 있어요?
최달영감사원사무총장최달영
 그것 한번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왜 이렇게 불용액이 매년 늘어 가고 있는지.
최달영감사원사무총장최달영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퇴직자들이 저희들 예상보다 훨씬 많아진 겁니다. 회계사 시장도 좋아지고 또 변호사 시장도 좋아지고 그다음에 휴직자들이……
 회계사 시장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예를 들어서 몇 건, 몇 건 줄어들어서 퇴직이 많아졌다……
최달영감사원사무총장최달영
 그것은 따로 정리해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어떤 원인으로 그렇게 됐는지.
 불용액이 이렇게 매년 늘어나는 이유.
최달영감사원사무총장최달영
 그것은 따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10억 정도는 최대한 맞춰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최달영감사원사무총장최달영
 10억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이건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대단한 무슨 계산이 필요한 게 아니고 저희들 현재 계획에 의해서 내년까지, 아까 기조실장이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그렇게 하면 결원이 한 열몇 명 정도 있을 거다, 그러면 그 사람들의 인건비가 한 10억 정도 된다 그런 취지입니다. 그것도 자료가 필요하시면 저희가 왜 그렇게 했는지를 정리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1년, 22년, 23년에도 똑같이 이렇게 보고했을 것 아닙니까. 근본적인 뭐가 있어야지 얼추 잡아 10억 이렇게는 안 될 것 같은데요.
황해식감사원기획조정실장황해식
 얼추 그건 아닙니다.
 감사원이 그렇게 피감기관 가서 감사를 하십니까?
황해식감사원기획조정실장황해식
 아닙니다. 위원님……
 일단 각 부서별 증원 내역하고요 퇴직자 중 회계사와 변호사 비율 정도는 알려 주시면, 만약에 정말 인재가 유출되는 게 심각하다고 하면 저희가 여러 가지 제도개선 등을 통해서 해결도 해야 될 것 같거든요. 만약 감사원에 회계사와 변호사 필요하신데, 지금 보니까 5급, 6급 퇴직자 결원 발생도 많아지는 것 같은데 5급, 6급이면 그래도 가장 현장에서 주요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나가고 계신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자료를 주시면 저희가 토론할 때 심도 깊은 토론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근본적 원인이 뭔지.
최달영감사원사무총장최달영
 예. 위원장님께서 저희들 애로사항을 이해해 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리고 지금 궁금해하시는 사항들은 저희들이 있는 그대로 정확하게 정리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안건은 잠깐 보류해서 다시 심의하시지요.
박동찬전문위원박동찬
 여기 인건비 관련해서 아까 제가 부대의견이 있었다는 점을 보고를 안 드린 것 같아서요. 인건비 관련해서는 1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부대의견을 제시한 의견도 있었습니다.
 첨언을 하면, 총장님, 자료 제출하실 때 결원 그다음에 앞으로 언제쯤 충원계획이 어떻게 되고 그리고 내년에 충원계획이 1월 달에만 할 건지 아니면 추후에도 할 건지, 그래서 그 충원계획에 따라서…… 인건비라고 하는 것은 충원이 다 된다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해야지만 사실은 나중에 문제가 안 생길 테니까요. 충원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좀 아울러서 같이 자료도 주시면, 그래서 몇 명 그리고 결원이 몇 명 정도 되고 그래서 금액이 얼마 정도, 그 정도의 대략적인 내역이라도 같이 알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최달영감사원사무총장최달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말씀하신 궁금해하시는 부분을 저희들이 충실히 작성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박동찬전문위원박동찬
 다음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기본경비 첫 번째입니다. 업무용 택시입니다.
 결산 심사에서 집행 내역을 제출하지 않는 등 예산집행의 불투명성을 반영하여 택시비 예산 전액 삭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부처 의견은 불수용입니다.
 결산 심사 과정에서도 이야기가 됐던 업무용 택시 내역에 대해서 사실 엑셀 정도가 아니라 증빙은 저희가 요청을 드렸던 사안이고요. 마찬가지 사안이기는 한데, 보다 더 심각한 사안이기도 하지만 특활비나 업추비 또 출장비 등에 대한 증빙자료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여러 가지 최선을 다해서 제출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은 압니다마는 국민의 눈높이와 위원님들의 보다 더 심도 깊은 예산 심사를 위해서는…… 감사원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좀 못 미치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재차 요구의 말씀을 드리고요.
 부처 의견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달영감사원사무총장최달영
 저희들이 택시비는 위원님들께서는 과한 것 아니냐 하는 인식을 가지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여러 차례 말씀드렸듯이 현장에 있는 감사관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실제로 지방에 출장 가고 하면서. 그 어려운 부분을 해소를 좀 해 주는, 지휘하는 입장에서는 안타깝고 미안한 마음이 많은데 그나마 택시비가 있음으로 해서 그래도 저희들이 직원들한테 미안한 마음을 다소나마 줄일 수 있는 그런 것이라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 저희들이 하여튼 택시비가 방만하게 운영되지 않도록 열심히 관리를 할 생각이니까 그것을 좀 양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원의 업무 성격상 업무용 택시비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누구나 다 수긍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택시비가 투명하게 집행돼야 되고 관리가 잘돼야 된다는 지적 또한 타당한 측면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감사원에 가서 열람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자료를 봤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미흡하다 그래서 당장 이 택시비를 삭감하면 업무 집행에 지장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부대의견처럼 아니면 조금 더 자세하게 부대의견을 달아서 2025년부터 집행되는 업무용 택시비에 대해서는 보다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그리고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감사원에서 마련하고, 그렇게 부대의견을 달고 택시비에 대해서는 예산을 인정해 주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자유롭게 말씀 나누십시오.
 지난번에 사무총장이 법사위에서 그런 주장을 했습니다. ‘택시비 뭐냐?’라는 법사위 위원들의 질의에 ‘저녁 늦게 근무하는 직원들이 다른 교통수단이 없을 때 택시를 사용해서 퇴근을 한다. 그런 때 사용한다’ 그래서 ‘그 증거를 내놔라’ 이랬더니 그 증거는 못 내놨어요. 그리고 업무용 택시에 대해서 탑승 위치나 탑승일, 시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 탔는지 목적 이런 부분에 관한 증빙자료를 내놔라 이랬는데 3개월 치만 이렇게 제출했는데 그런 내역조차 전혀 없습니다.
 저녁 늦게 퇴근을 하면서 꼭 필요할 때는 택시를 탈 수 있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법사위 위원들도 인정을 했어요. 그런데 그 증빙을 못 내놨어요. 그런데 오늘 사무총장의 얘기는, 밤늦게 택시 사용하는 직원들 편의용이라고 했다가 지금은 지방에 출장 갔을 때 직원들이 사용하는 택시비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최달영감사원사무총장최달영
 두 가지가 다 있습니다.
 그 앞의 것이 증빙이 안 됐다 말씀을 드렸고요.
 지방 출장 갈 때 택시 사용하는 것은 기존의 출장비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영수증 첨부해서 교통비용 제출하면 그것은 기존의 출장비 관련 예산에서 충분히 지급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여기 별도의 택시비가 또 필요합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는 필요성에 대해서 전혀 입증을 못 했고 감사원이 지난번에 내놓은 자료도 이런 증빙을 하거나 필요성을 입증한 자료가 전혀 아니다, 그래서 사실상 법사위 민주당에서는 택시비 관련 예산에 대해서는 전혀 집행 내역의 정당성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 안 한 거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해서 저희가 요구하는 집행 내역과 필요성 그리고 실제로 그동안 집행했던 예산이 정확하게 무슨 용도로 그리고 탑승 위치가 어디고 탑승일이 언제고 누가 탑승했는지, 그 사유가 뭔지, 시간, 위치 이런 것에 대한 세세한 증빙자료를 예산 감사 종료 시점까지 제출을 하지 않으면 이 모든 것은 삭감해야 된다 이렇게 의견 말씀드립니다.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업무용 택시비는요 감사원만 있는 게 아니라 전 부처에 다 나눠져 있는 것이고 기획재정부나 정부 차원에서 전반적으로 매뉴얼도 있고 실제 검사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법사위에서 그것도 감사원에 한해서만 이렇게 무리하게 자료제출 요구를 하게 되면 형평에 안 맞는다는 말씀을 일단 먼저 드리고요.
 두 번째는 이게 소위 말하는 부정이 있기 힘든 구조입니다. 왜냐하면 누군가 택시를 타고 택시비를 지급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택시비를 지급하면, 예를 들어서 특수활동비는 현금성 자산이니까 야당 위원님들께서 주장할 소지가 있으시지만 이것 같은 경우에는 누군가 실제 택시를 타고 그 택시비가 택시기사한테 바로 지급이 되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무슨 부정이 있으려고 하면 택시기사로부터 돈을 되돌려받는다든지 해야 되는데 그 예산을 허투루 쓰기 위해서 일부러 엉뚱한 장소로 가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부정이 나오기 어려운 구조고요.
 감사활동의 어느 정도 시간대 이런 것들은 다 점검이 됩니다. 제 기억이 정확하지 않은데 아침 7시 이전인가 6시 반 이전인가 출근하는 경우거나 아니면 밤 늦게 퇴근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대중교통 이용이 어렵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공무원 복지 차원에서 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실제 이거는 전액 삭감했을 경우에 오히려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일할 동기가 없어지는 이상한 측면이 됩니다. 열심히 일해서 야근을 하고 업무 때문에 일찍 출근하는 직원들에 대해서 과도하게 ‘네가 제대로 탔는지 다 입증해 봐’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하면 다른 기관과의 일반적인 형평도 안 맞을뿐더러 직원 사기에 직결될 수 있어서 오히려 열심히 정상적인 감사활동 하는 감사관들을 거의 범죄자 취급하는 것처럼 될 수 있어서 신중할 필요가 있다 그런 점을 말씀드립니다.
 총장님, 택시비 집행할 때 지금 주진우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법원 같은 경우에는 몇 시 이후에 퇴근할 경우에 또 아침에 몇 시 이전에 출근할 경우에, 퇴근하면서 컴퓨터에 로그인 기록이 있기 때문에 그 로그인 시간에 맞춰서 몇 시 이후에 퇴근할 때는 전산으로 신청을 하고 또 나중에 다음 날 택시비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는데 감사원은, 물론 지방 출장이나 여러 가지 사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다 적용하기는 어려움도 있다는 것은 알겠습니다. 그냥 감사원 사무실에서 근무하다 퇴근하는 경우야 그런 것들이 가능하겠지만 지방을 다니다 보면 또 감사 다니다 보면 그런 것들이 다 여의치 않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전산으로 하는 것도 쉽지 않고 시간을 증명하는 것도 쉽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겠지만, 지금 그러면 집행이 어떤 방식으로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만 간단히 말씀을 해 주십시오.
황해식감사원기획조정실장황해식
 위원님, 그것은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업무용 택시는 카카오톡 시스템을 이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가…… 일단은 택시비라는 게 증빙 자체가 이렇습니다. 증빙이라는 게, 개인들이 영수증을 끊고 청구하고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있고요. 개인들이 업무용 카카오 비즈니스 그것을 이용하면 그것은 자동으로 결제가 되고 그다음에 카카오택시에서 직원들의 이용내역을 일괄적으로 보내 오고 감사원에서 그것을 주기적으로 결제하고 이런 시스템으로 이루어지는데요.
 저희가 자료제출과 관련해서 말씀드릴 부분은 카카오에서 받은 자료를 쭉 보니까, 예를 들어서 국회 앞에서 택시를 잡아도 ‘국회’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이상한 상호가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가 어딘지 이것을 입증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건 한 건 이것을 다 파악하고 이용한 사람들한테 ‘언제, 왜 탔냐?’ 이렇게 해서 확인을 해 보니까 그 확인하는 작업이 매우 오래 걸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선은 이렇게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실 수 있도록 최대한 만들어 보자 해서 드린 자료가 3개월 치 자료고요.
 그리고 그것 외에, 이렇게 확인돼서 저희가 설명을 포함하지 않은 카카오에서 받은 그 자료에다가 개인정보의 문제 이런 부분들은 그대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기는 좀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제외하고 엑셀 자료하고 해서 저희가 드린 게 1년 치…… 이렇게 집행되는데 대신에 저희가 발라내서 설명하는 자료가 이러니 좀 이해하고 우선은 봐 주십시오 이렇게 드린 부분입니다.
 그 자료를 저희가 그냥 드리기가 계속 어려웠던 게 술집 이름도 많이 나옵니다, 찾아보면 저희 사무실 앞인데도. 그러면 그것을 보면 술 먹고 집에 갈 때 이것을 탔지 않느냐 이렇게 오해를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 설명을 못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카카오에 출발지, 목적지, 도착지 그 내용만 보는 게 아니라 적어도……
황해식감사원기획조정실장황해식
 시간.
 택시를 이용했으면 다음 날 어제 어떤 업무로 어느 지역에서 출발해서 집에 갔다든지 그 정도를 기록하는 게 있으면 체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를 들면 어제 저녁에 야간 업무로 10시에 감사원에서 퇴근했다고 했는데 봤더니 출발지가 강남이다 그러면 그것은 잘 안 맞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그 정도, 내가 어디에서 왜 이용하는지를 그날 신청을 하고 아니면 다음 날 신청을 하고 그것과 이용내역이 맞는지를 크로스 체크하면 조금 더 집행이 효율적으로 관리되고 투명하게 관리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그 방안을 마련해 보시고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점에 대한 것들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황해식감사원기획조정실장황해식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내부적인 통제장치 그리고 나중에 입증될 수 있도록 기록화하는 그런 부분들은, 그 시스템화하는 부분은 저희가 검토를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하겠습니다. 하겠고, 우선은 저희가 지금 당장 예를 들어서 사무실에서 퇴근을 했다, 이때 탔다 하는 부분은 현재도 연결은 안 돼 있지만 그 사람이 사무실에서 야근했는지 그것은 야근을 하면 기록하게 돼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특히 5급 이하는 기록을 하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초과근무수당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들은 다 입증을 할 수가 있고 시스템화하는 부분은 저희가 한번 준비를 하겠습니다.
최달영감사원사무총장최달영
 저도 보완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전현희 위원님께서 저희들이 자료를 구체적인 시간이나 장소를 제출을 안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지금 제출해 드린 자료 샘플을 받아서 보니까 저희들이 제출해 드린 자료에 탑승 일자가 찍혀 있고 탑승 시간이 찍혀 있고 탑승 위치가 나옵니다. 결제 금액이 나오고 지역이 어디냐 해서 광역권으로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하나를 읽어 봐 드리면 2023년 1월 2일 날 01시 4분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탑승 위치는 주한베트남대사관, 주한베트남대사관은 바로 감사원 앞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구체적인 자료를, 지금 사실은 저희들이 제출해 드릴 수 있는 자료는 이미 다 제출해 드렸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저도 검토를 하면서 궁금한 부분이 감사원이 진작 자료제출을 했다면 국민들께서 ‘택시비를 5억 6000이나 썼단 말이야?’라고 깜짝 놀라지는 않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러다 보니까 신뢰가 없다 보니까, 저희가 카카오 이용기록 다 개인적으로도 로 데이터(raw data) 뽑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 상호가 좀 부적절해 보일 수는 있으나 사실 온 국민들이 다 카카오T를, 특정 업체를 제가 얘기해서 좀 그렇기는 합니다만 온라인 플랫폼 다 이용해서 택시 타시거든요. 대외 영업 택시도 있긴 하지만. 지금 감사원에서 이 특정 업체와 비즈니스 계약을 맺고 이용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저는 로 데이터 제출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크게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일단 서울개포상록스타힐스아파트 정문에서 48회 정도 타셨더라고요, 2023년에. 그런데 이 탑승 시각을 보면 7시 15분, 7시 1분, 7시 20분, 6시 59분, 6시 51분, 사실 다 출근 이때 하거든요. 일반적인 출근은 이때 하는 시간입니다. 지금 다 분석했는데 48회 중에 정말 이분이 급하게 뭔가 일정을 수행할 게 있나라고, 버선발로 뛰어나갔나 싶은 게 22시 46분하고 21시 16분, 야간에 뭔가 긴급 투입이 되셨나? 저는 야간에 이렇게 긴급하게 투입되는 경우가 감사원에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딱 3회 나오거든요, 심야에 자택에서 출발한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출발 장소를 또 보면, 당연히 저희 잘 알지요. 국회에서 타면 의원회관 아니면 모 의원 사무실 이렇게 나옵니다. 저희 다 이용해 본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너무 한 군데가 집중적으로 많이 나와요. 보면 일단 태양마사지 21시 12분, 스타마사지 22시 45분, 하나발관리센터 12시 7분, 하나발관리센터 12시 50분, 스포츠발관리…… 아니, 스포츠발관리는 아무리 똑같이 해도 세 번이나 연속돼서 위치, GPS가 이렇게 연속돼서 잡지는 않거든요. 하나발관리센터 연속해서 2023년 7월 10일과 7월 15일, 23시 29분, 23시 50분입니다. 이거 야근했다고 누가 생각하겠습니까, 국민들께서? 이것 공개하면 언론이 제일 좋아할 것 같은데요.
 그리고 마포 공덕 주변에서 정말 많이 타셨는데, 친구야노래하자 노래연습장 앞, 고래고래노래방, 다 공덕역 근처에 있는 노래방이에요, 위치 다 저희가 조회해 보면. 어디가, 감사원에서 야근하고 새벽 1시 54분에 퇴근하셨습니까, 공덕에 위치한 노래방 앞인데요? 감사원 분원이 마포에 있습니까? 그리고 왕가밀 왕가본점 다 마포 애오개 쪽인데.
최달영감사원사무총장최달영
 감사관들이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업소에서 뭘 하고 퇴근했다고 저는 그렇게 저희 직원들을 생각하지 않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다시 구체적으로 확인을 하겠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그런 게 있었는지.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설마 심야에 마사지받고 이러지는 않으셨을 거라 생각하는데……
최달영감사원사무총장최달영
 저희 직원들 그러지 않습니다. 저희 직원들 그렇게 정신 없는 사람 없고요. 그래서……
 그런데 아무튼 공덕에서 23시나 자정 무렵에 택시 탔다고 하면 감사원에서 갑자기 공덕을 가서 갑자기 거기서 퇴근하셨다고요?
최달영감사원사무총장최달영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저 혼자 드는 생각에는 혹시 국회가 끝나고 난 뒤에 잠깐 어디 맥줏집 같은 데서 한잔하고 들어가는 과정이 아니었을까 추정을…… 그것은 지금 구체적으로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기 때문에 저 혼자 지금 추정을 하는 건데요. 정확하게 확인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고, 저희 감사원 직원들 그런 식으로 사는 사람 저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당연히, 그래서 제가 이런 오해가 없도록 로 데이터가 있었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택시비 사용 세부내역 보면 일반업무가 49.2%, 감사출장이 50.8%, 한 반반 정도 쓰셨더라고요. 그러면 최소한 감사출장은 목적지를 제가 존중해 드린다고 쳐도 일반업무의 목적지까지 감출 필요는 없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감사출장 업무로 인한 택시비 사용의 목적지는 저희가 그것까지는 양보하더라도 일반업무에 의해서 택시를 타신 부분은 목적지를 왜 굳이 가리고 주셔야 되는지 납득이 안 가거든요, 사실. 이 부분도 좀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황해식감사원기획조정실장황해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과 기조실장님, 사무총장님 말씀을 종합해 보면 제 판단으로는, 택시비를 검찰에서도 지급을 하는데 검찰에서 택시비 지급은 저녁 늦게 근무하고 퇴근할 때 거의 그때로 한정해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무총장님 말씀도 국회에서 늦게까지 일을 보다가 공덕 로터리에서 맥주 한잔하고 갔을 수 있다 그런 것을 말씀하신 것 보면 결국 감사원의 택시비는 감사원 사무실에서 밤늦게까지 일하고 퇴근할 때 쓰는 그런 택시비가 아니라 감사원 밖에서도 업무차 이용하는 거면 그냥 폭넓게 이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되면 본인의 출퇴근 비용을 다 국가가 부담하는 셈이 되거든요. 어느 공무원도 그렇게 교통비를 국가로부터 받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은 저는 굉장히 의혹이 증폭되고 있는데, 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의혹이 증폭됩니다. 이것 입증을 구체적으로 해 주지 않으시면, 다시 말해서 감사원 사무실에서 밤 11시 넘어서 퇴근하는 사람 거기에 국한돼서 택시비를 지급한다면 저는 용인할 수 있는데 그 외의 택시비는 저는 인정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에 감사를 가면 전현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그것은 출장비를 끊어 가지고 이용하면 되지 굳이 택시비 항목을 하는 것도 이해를 할 수 없고, 그렇게 폭을 넓혀 버리면 이것을 통제하기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는 전액 삭감 내지는 입증된 부분을 제외한 대폭 삭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달영감사원사무총장최달영
 이건태 위원님, 말씀 좀 드릴 부분이 있는데요.
 말씀하십시오.
최달영감사원사무총장최달영
 지금 지방 출장 때 택시를 이용하는 경우는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감사 대상지에 갈 때 KTX 비용 이런 것까지는 당연히 출장비로 정리가 되고, 그런데 현장에서 하다 보면, 출장 가다 보면 현지에 가서 확인해야 되는 경우가 또 많습니다. 그러면 거기로 이동을 할 때 그게 없으면 직원들이 자기들 개인 차량을 끌고 가 가지고 다녀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오거나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부딪히게 되는데 그럴 때 사용하는 경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출장여비로 다 커버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한 예산입니다, 그 부분은. 그것은 좀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저도……
 당연히 택시비 영수증도 발급이 되니까 출장비로 처리할 수 있는데 그것을 위원님들한테 이해해 달라고 하는 것은 저는 납득이 안 됩니다.
 택시를 이용하는 감사관들 숫자가 대략 몇 명 정도 될까요? 감사원 직원이 전체 몇 명이지요?
황해식감사원기획조정실장황해식
 지금 정원이 1128명입니다.
 그러면 잠재적으로, 기사가 있는 간부들 외에는 대부분 업무용 택시를 이용한다고 보면 되지요?
 아니지요. 감사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만 해당하는 거지요.
 그러면 업무용 택시는 직접적으로 감사 업무……
최달영감사원사무총장최달영
 아닙니다. 지원부서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지원부서도 다 관련되는 거지요?
최달영감사원사무총장최달영
 밤 11시 넘어서 퇴근하거나 이럴 때……
 그럼요. 왜냐하면 감사라는 게 현장의 수사관처럼 수사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실제 그것을 뒤에서 지원하는 업무가 또 굉장히 중요하고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별도의 비용을 책정해 놓은 거잖아요.
최달영감사원사무총장최달영
 예.
 그리고 또 예를 들면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의혹이 가는, 예를 들면 특정인이 과도하게 업무용 택시를 많이 쓴다 그리고 이 비용이 약간 의혹이 가는 특정 시기에 또 특정 장소에서 많이 발생한다 그런 이상 상황이 발생하면 내부감찰을 또 하지 않겠습니까?
최달영감사원사무총장최달영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감찰에서는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문제의 소지가 있다 한 것은 경고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활동을 하면서, 사실 우리가 의원 활동도 해 보면 다양한 지역 활동도 하지 않습니까? 감사활동이라는 것이 어쩌면 우리 국회를 지원하는 업무잖아요. 직무감찰과 회계검사를 위해서 각 기관을 정말 다양한 방식으로 섬세하게 꼼꼼하게 조사를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감사를 해서 국회 보고를 위한 활동을, 우리 국회를 지원하는 활동인데 우리가 여기서 너무 감사관의 활동 일거수일투족을 의심하고 또 통제해서 감사원 기능이 위축이 되고 나면 결국은 우리 국회의 활동이 위축이 되고, 국회의원들이 집행기관들을 쫓아다니면서 다 뒷조사하고 또 비위와 이런 문제점을 지적해 낼 수도 없잖아요.
 예산 677조입니다. 2025년 예산 677조를 다루면서 4억 5000만 원 감사관들, 아까 통계에도 나오지만 8월 말 현재 84명의 결원이 생길 정도로 이렇게 사기가 위축되고 어려운 여건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기본적인 발, 그것도 어디 가서 먹는 것도 아니고 발품 비용 갖고 우리가 여기서 너무 세세하게 이렇게 다투는 것은 좀 아니라고 봅니다.
 위원장님, 이런 부분은 예를 들면 우리가 나중에 문제 되는 부분을 다시 받아서 그런 것을 더 시정하는 조건으로 부대의견을 달아서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보통 감사원에서 20시 정도에, 오후 8시에 감사를 파견하거나 출장을 보내시지는 않지요, 잘? 저녁 8시에.
최달영감사원사무총장최달영
 감사 일로 갈 일은, 아주 드물게는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는……
 보통 오전이나 늦어도 오후 2시 정도에는 출발하지 않으세요?
최달영감사원사무총장최달영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22시 전의 사용 내역들도 꽤 있어서, 저도 감사원 전기차충전소나 감사원 정문이나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업무상 타셨을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8시, 9시도 많이 발견되고 있어서 아마……
최달영감사원사무총장최달영
 아까 위원장님께서 언급해 주신 그런 사례는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경위가 어떻게 됐는지 그 부분에 한해서 파악을 해서 위원장님께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또 의견 혹시 있으십니까? 다 발언하셨지요? 충분히 다 의견 내신 것 같습니다.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처리 안 하고요?
 일단 보류하겠습니다.
박동찬전문위원박동찬
 다음, 관서업무추진비입니다.
 재정 여건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불요불급한 관서업무추진비를 전년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37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업무추진비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한다는 내용의 부대의견 제시가 있었습니다.
 부처 의견은 불수용입니다.
 기관 의견 주십시오.
최달영감사원사무총장최달영
 저희들이 이것은 지금 그대로 유지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지금 관서업무추진비가 뒤에 하나가 더 있는데 여기는 기본경비에 편성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이 기본경비에 반영되어 있는 업무추진비는 감사교육원이나 이런 데처럼 소속 기관 그다음에 저희들 운영지원과 이런 데서 유관 기관들하고 업무 협의를 하거나 원내 공식 행사 개최를 위해서 필수경비로 저희들이 편성을 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특히 또 증원이 있어서 한 3700만 원 정도 증액된 부분의 일부 감액 의견이 있으신데요. 저희가 업추비 규모도 사실 다른 기관에 비해서 굉장히 적고 또 작년에 비해서 3700만 원 증액하는 것도 저희들 사유가 있어서 증액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안대로 좀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총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감사원의 성격상 관서업무추진비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은 기관이고요. 또 물론 의견 주신 박지원 위원님의 말씀은 공감 가는 부분도 있지만 금액이 크지 않기 때문에 그래도 관서업무추진비는 원안대로 유지해 주시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또 의견 있으십니까?
 관서업무추진비 3700 증액한 사유가 어떻게 될까요?
최달영감사원사무총장최달영
 증원이 있어서……
 증원이 있어서요?
최달영감사원사무총장최달영
 예.
 48명에 대한 부서 업무, 부서에 배정된 운영비 등 업추비 포함 내역인 거지요?
황해식감사원기획조정실장황해식
 그 증원된 부서로, 그렇게 부서별로 할당돼서 편성된 것은 아니고요. 관서업무추진비는 전체 기관의 규모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편성을 하는데 그것을 증원된 부서로 일대일로 하는 구조는 아니고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뒤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 감사활동경비의 다른 업무추진비는 올해 편성 자체를 좀 많이 삭감을 했습니다. 그런 것들도 감안했고. 그다음에 저희가 일부 증원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조직 사이즈가 커진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일부 증액을 한 부분입니다.
 지금 관서업무추진비에 대한 영수증이나 집행 내역 등에 대한 증빙자료 제출도 되지 않고 있고 또 그게 적법하게 예산이 집행됐는지 그 산출 근거를 판단할 수 있는 이런 자료도 없습니다. 그리고 또 매년 불용액도 발생하고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예산, 지금 재정이 매우 어려운 그런 점을 감안할 때 이렇게 증빙되지 않은 불요불급한 관서업무추진비는 감액이 필요하다, 적어도 50%는 감액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감사원이 인력을 충원하거나 업무를 열심히 하겠다, 그런데 열심히 한 그 업무들이, 그동안 했던 업무들이 대부분 이 정권을 보위하고 야당을 탄압하는 그런 감사업무의 추진을 해 왔다 이런 것이 지금 증명이 되고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 유지에 과연 필요한 일을 하고 있는가 이런 의문마저 들고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 망해 가는 이 정권을 끝까지 보위하면서 여기에 충성하는, 그래서 독립기관이자 중립기관임을 이미 상실한, 그리고 감사원장마저 감사로써 국정을 보필한다, 국정을 지원한다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감사원이 도대체 무슨 자격으로 예산을 증액하겠다는 건지……
 자진해서 삭감해도 국민들이 이해를 해 줄까 말까 한 그런 상황에서 이런 증액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고 적어도 50%, 그 이상 감액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의견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세수결손이 60조가 발생했고 금년도에 30조가 발생을 했다고 합니다. 저는 부천시병 출신인데요, 부천시에 내려오는 중앙정부의 교부금이 약 20%가 감액이 돼 가지고 지금 지역에서 난리가 아닙니다. 모든 예산이 삭감되고 사업이 추진되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에 국가적으로 어려워서 예산을 감액한다면 제일 먼저 공무원들이 업무추진비부터 깎는 게 답이겠지요. 그런데 국가 전체의 직무 활동과 예산 활동을 감독하고 감찰하는 감사원이 본인의 업무추진비를 전년 대비 이렇게 3700만 원을 늘리겠다고 하는 것은 지금 예산 상황 전체를 고려할 때 이 발상 자체를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3700만 원을 전액 감액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달영감사원사무총장최달영
 제가 좀……
 저도 질문이, 아까 48명 증원에 따라 5개 과에 배치됐다고 하셨는데 어찌 됐건 증원이 된다면 또 기재부와 협의하여 증원할 수 있게 되어 있으니까 여러 부서운영비, 업추비가 만약 필요하다면 여기에 대한 자료를 좀 더, 위원님들께 설명을 상세히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시오.
최달영감사원사무총장최달영
 예, 제가 일단 지금 위원님들 두 분께서 지적해 주신 말씀에 대해서 먼저 간단히 말씀드리고 자료도 필요한 게 있으면 추가로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기조실장이 잠깐 언급을 했지만 뒤에 또 감사활동경비에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그것은 올해 저희가 이미 정부 예산 편성할 때 1억 9500만 원을 감액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 금액이 그쪽은 1억 9500만 원이 감액됐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지금 기본경비에 있는 것은 3700만 원 정도 저희가 증액하는 것으로 이렇게…… 그쪽하고 비교를 해 보면 전체적으로는 업무추진비가 거의 한 1억 5000 정도 이상, 1억 6000 이상 감액이 됐다는 것을 좀 감안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아까 전현희 위원님께서는 저희 감사원이 상당히 좀 정파적인 감사를 한다 이런 시각을 갖고 계시지만 저희들 주관적으로, 저희들은 정말 감사원의 독립성을 지키기 위해서 누구보다도 노력하고 있다, 그리고 보시는 시각에 따라서는 저희들이 하는 감사에 대해서 불편하실 수도 있지만 저희들은 그런 것 전혀 고려치 않고 하고 있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여러 차례 반복되는 데에서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저희 감사원장님께서, 국정 운영 지원기관 그렇게 폄하를 당하고 있지만 그 말씀하신 취지는 감사원이 독립적으로 감사를, 정부를 제대로 견제를 해서 하면 그것이 결국에는 국정 운영에, 우리 국가에 도움이 된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신 것이지 감사원이 독립성을 버리겠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신 것 절대 아니라는 것은 여러 차례 저희들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견 안 주신 위원님 계시면 주시지요.
 총장님 계속 말씀하셨는데 여기 보면 내역사업 기본경비고요, 내내역에 관서업무추진비가 들어가 있는데 저 뒤에 보면 감사활동경비 내내역사업에 또 관서업무추진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본경비에 들어가 있는 관서업무추진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금액도 3700만 원이고요. 물론 지금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모든 기관이 좀 긴축해서 재정을 운영해야 된다고 하는 것에는 공감을 하지만 이 관서업무추진비는 원안대로 유지했으면 하는 의견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의합니다.
 또 의견…… 일단 반대 의견이 있기 때문에 반대가 있는 부분들은, 합의가 된 부분들은 정리하고 넘어가겠지만 반대가 있으면 일단 보류해 놓고 나서 한 바퀴 돌겠습니다.
 다음 넘어가시지요.
박동찬전문위원박동찬
 보고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3, 감사활동경비입니다. 첫 번째, 특수활동비입니다.
 특수활동비 사용 내역을 제대로 제출하지 않는 등 예산심의를 회피하였으며 특수활동비를 수당화하거나 명절비 성격으로 지급하는 등 편성 목적 외로 활용하였으며 예산편성의 산출 근거에 대한 타당성을 담보하기 어려우므로 전액 삭감 또는 일부 감액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부대의견 제시도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부처 의견은 불수용입니다.
 부처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최달영감사원사무총장최달영
 이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위원님들께 좀 부탁말씀을 드릴 게 전체 우리 특수활동비가 한 15억 정도 되는데 이게 1인당으로 해 보면, 감사원 직원 전체로 한번 그냥 단순히 나누어 보면 월로 치면 1인당 한 10만 원 정도 되는 것이고, 위원님들께서 그날 현장검증 때도 다 보셨듯이 그중에 85% 정도는 우리 직원들이 정보 제출하는 것에 대한 일종의, 대가라고 표현하는 게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그걸로 나가는 게 85%입니다. 그래서 이것까지 삭감이 되면 우리 직원들 사기가 굉장히 많이 떨어질 거다 하는 우려를 저희들이 갖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특수활동비는 제가 실무자 시절에는 사실은 상당히 그래도 나름 풍족해서 저희들이 활동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됐는데 지금은 겨우 명맥 정도 유지하고 있는 건데 이것마저 삭감을 당하게 되면 감사원 직원들의 사기가 매우 떨어질 것으로 우려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깊이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특활비 부분은 사실 아시다시피 과거 정부부터 계속 있어 왔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실제 조사 업무는 단서나 정보가 상당히 중요하고 사실 자기가 잘못한 것을 누가 먼저 털어놓거나 내부고발이 있기 어려운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감찰을 하려고 하면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이 얘기, 저 얘기를 들어서 거기서 단서를 얻어서 조사에 착수하고 이런 시스템인데요.
 지금 아시다시피 전체 규모가 15억 정도밖에 안 되고, 그때 2억 원을 제외하고 13억 원은 감사활동에서 수집한 정보 내용을 시스템에 등록하면 건당 얼마의 활동비를 주는 방식이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 방식이 이해가 되는 것이 감사관들이 많은데 개별적으로 한 건 한 건 ‘저 오늘 정보활동 나가는데요. 얼마 주세요’ 이렇게 운영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각자 돌아다니면서 공무원들 만나서 정보를 수집하고, 그 정보 수집 내용이 지어낸 내용도 아니고 어쨌든 사람을 만나고 거기에 따라서 정보를 수집해야 비로소 나오는 것이고, 물론 감사관의 고유 업무이기는 하지만 남한테 어떤 얘기를 들어서 정보를 찾는다는 게……
 사실 감사원 감사관들이 책상 앞에 앉아서 그냥 시간 때우기용으로 일하는 것도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최소한의 비용 보전도 없이 감사 정보활동을 하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정보활동이 막히게 되고 그것이 곧 감사원의 실질적인 업무 능력의 저하를 가져올 것입니다.
 감사원은 헌법기관으로서 정부와 상관없이 계속 작동을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전 정부에서 계속해 오던 것을 이번 정부에서 전액 삭감하겠다 이런 부분은 좀 온당치 않다고 생각이 되고요.
 증빙이 없는 그 2억 원조차도 명절 떡값처럼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게 아까 얘기했던 대로 활동별로 건건이 전부 지급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시기별로 모아 가지고 실제 특별감찰활동을 많이 했던 부서, 그러니까 감찰활동을 많이 한 사람들은 딱 보면 알거든요. 이게 어느 정도 품이 들었고 이 정도면 정보활동에 상당한 그게 들겠다라고 해서 특별감찰활동의 중간 내지 막바지에 지급되는 것이 대부분이고, 물론 초기에도 지급되지만. 그래서 그 시기에서 좀 오해를 하시는 것 같은데, 금액도 2억 원이고 그래서 전체를 삭감한다기보다 관리 감독 방법을 더 철저히 하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십시오.
 방금 주진우 위원님 말씀하신, 아마 검찰 출신이라 이 특활비를 예를 들면 검찰의 마약수사나 범인을 찾아내기 위해서 비밀리에 정보활동을 하는 그런 수사에 사용되는 특활비로 생각을 하신 것 같은데 그것과는 제가 보기에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감사원의 업무는 그런 범죄, 범인을 찾아내기 위해서 비밀리에 수사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공무원의 정책 잘못 그리고 공직 기강…… 그래서 공무원을 대상으로 감사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공무원의 범죄를 막 찾아내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그런 활동이 기본적으로 아닙니다. 그래서 이 형식과 내용이 검찰의 특활비와 기본적으로 다를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공무원에 대한 감찰비용 이런 게 포함이 되어 있는 것처럼 그때 자료에 보니까 있던데 그거 매우 부적절합니다. 그런 식으로 개인 사생활을 파거나 이런 식으로 사용이 된다면 그것은 정말 진짜 삭감을 해야 된다 그렇게 보고요.
 그리고 총장께서 특활비가 없어지면 감사원 직원들의 사기가 저하될 거다 우려하시는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국민권익위 위원장 때, 국민권익위도 아시다시피 부패방지 총괄기관으로 공무원들의 부패·비리 행위에 대해서 조사를 하거나 거기의 내용을 처리하는 기관이에요. 감사 업무랑 조금 차이는 있지만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국민권익위에도 특활비가 있었어요. 이걸 제 직전의 권익위원장이 전액 삭감하고 없앴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있어서 막 나누어 주고 이랬는데 제가 부임하고 난 뒤 그게 없어져서 좀 서운하지만 실제로 사기는 전혀 떨어지지 않더라고요. 열심히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사기 저하 걱정할 필요 없다 말씀을 드리고.
 특활비 정말로 굳이 꼭 필요하다면 그 필요성을 입증하라고 수없이 얘기했습니다. 왜 그것이 국민의 세금을 들여서라도 감사원의 그런 업무에 정말로 필요한지 그 증거자료를 제출하고 설득을 해라 했는데 안 하셨어요. 그리고 자료 제출한 것 보니까 특수활동비를 아예 일정 기간에 정기적으로 수당으로 지급하는, 그래서 월급이 조금 인상된 그런 형태로 직원들이 인식할 정도로 보너스 느낌의 그런 지급내역 저희들이 확인을 했고. 명절에 또 집중적으로 지급을 해서 이게 명절 떡값 명목으로 주는 것 아니냐 이런 의혹까지 저희들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그게 아니다라는 것의 입증을 하셔야 돼요. 거기에 대해서 전혀 입증이 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 특활비는 전액 삭감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저도 한마디……
 먼저 하세요.
 야당 하셨고 여당 하시고 번갈아 가면서 하시지요.
 저 먼저 해요?
 예, 먼저 하세요.
 감사합니다.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원 현장 국감에서 저희들이 짧은 시간에 자료를 보면서 확인한 내용인데요. 이른바 정보수집활동비 이게 분기별로 감사직 전원한테 지급되고 있는 겁니다. 24년 1분기에 771명에게 2억 7966만 원, 나누어 보면 1인당 36만 2723원이 지급됐습니다. 명분은 감사직 직원들한테 수집한 정보를 제출받고 그것을 평가해서 차등해서 지급한다는 건데요, 특수활동비를 이렇게 취급하는 곳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이지요, 경찰이 전 직원한테 범죄정보를 매달 제출하도록 하고 그것을 제출했다는 것을 근거로 해서 특수활동비를 이렇게 매달 분기별로 지급한다면 어마어마한 예산이 들 겁니다. 또 검찰이 검찰청 직원한테 분기별로 범죄활동정보 수집을 하도록 하고 한 장짜리, 두 장짜리, 세 장짜리 내면 그것을 평가해 가지고 매 분기별로 월급 주듯이 그렇게 지급하면 또 그게 특수활동비 본연의 취지는 아니잖아요. 검찰과 경찰은 그렇게 안 합니다.
 그런데 감사원은 약 칠팔백 명에 대한 감사직, 경찰과 검찰에 비하면 숫자가 적기 때문에 감찰정보 수집이라는 명분을 달아 가지고 사실상 월급식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명백히 잘못된 특수활동비 집행 현상이고요. 이것은 저는 전액 삭감해야 된다고 봅니다.
 또 하나, 본연의 특수활동비라고 보여지는 부분도 저희들이 봤는데 24년 1월 29일 날 1081만 6000원이 지급됐습니다. 이게 설로부터 한 열흘쯤 전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게 명절 떡값 아니냐?’라고 현장에서 제가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게 명절 떡값이 아니라면 1월 29일 날 특수활동비로 1000만 원 이상의 돈이 지급된, 단일 건으로 지급된 것이 뭔지를 위원들한테 설명을 해 주셔야지요. 또 24년 9월 2일 날 897만 원, 9월 6일 날 347만 원, 단일 건으로 이렇게 큰 금액이 지급됐는데 이때도 추석 직전이에요. 그러면 이게 떡값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위원들한테 소명해 주셔야 될 것 아니에요. 아무런 소명도 없이 그냥 ‘직원들의 사기를 위해서 저희 말을 믿어 주십시오’,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국민의 세금을 이렇게 총장님의 부드러운 말, 그 말만 믿고 저희가 집행할 수는 없어요. 저는 전액 삭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송석준 위원님 하시고 장동혁 위원님 하시지요.
최달영감사원사무총장최달영
 혹시 그 사이에 잠깐 제가 짧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시지요.
최달영감사원사무총장최달영
 이건태 위원님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희는 그동안 감사원의 역사와, 계속 이렇게 이런 방식으로…… 사실은 설명드릴 수 있는 건 저희는 다 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한 평가는 위원님들께서 하시는 대로 결정이 될 수밖에 없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다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큰 금액으로 명절 때 나갔던 것은 위원님께서 어떤 뜻으로 그걸 떡값이라고 표현하시는지를 제가 정확하게 이해할 수는 없지만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명절 때 그동안 예를 들어 정보 제공이나 여러 가지 이런 걸 해 준 외부인들한테 선물을 보낸 게 맞습니다. 선물 비용으로 집행한 게 맞습니다, 둘 다. 제대로 보셨고요. 그런데 그 내용이 충분히 그 용도로 쓸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썼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3월 20일, 6월 20일, 9월 20일 딱 정기적으로 이체 날짜가 있던데요. 그렇게 분기별로 이체하셨던 것 아니에요, 꼭 명절 유무를 떠나서?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었기는 한데요.
최달영감사원사무총장최달영
 지금 위원장님께서 하시는 그것은 어떤 말씀인지 제가 지금 바로 이해가……
황해식감사원기획조정실장황해식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아까 이건태 위원님 말씀하신 저희 정보수집활동에 대해서 집행을 한 거고, 그것은 계좌도 열람을 하셨듯이 정보에 관계된 건데 저것만 제가 조금만 보충으로 말씀드리면 사실은 저희 감사활동이라는 게 어떤 기관은 몇 년에 한 번씩 가고 이래 하기 때문에 지금 감사대상기관의 규모라든지 숫자 이런 것에 비해서…… 저희 감사원실은 1000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보의 축적 이것들은 사실 저희가 감사활동을 하는 중요한 기반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지금 정보를 전담하는 그런 부서를 운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검찰이나 경찰 같은 경우는 수사정보를 하는 부서도 있지만 저희는 인력이 그럴 여력은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직원들에게 감사정보를 1년에 어떻게 하라라는 의무를 부여하고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감사활동을 하고 있는데 집행 방식을 저희도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면 실비로 특정 건건이 해서 결재를 받고 집행할 거냐, 그런데 그렇게 했을 때 경비를 감당할 수 없는 부분이 있고 정보가 결과가 안 나오면 돈만 투입이 되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까 주진우 위원님께서 잘 설명을 해 주셨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려스러운 부분은 저희가 지금은 어렵게 어렵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감사정보를 수집하고 축적하는 이런 기반이 무너지면 감사활동이 참 어려워진다 이 부분을 좀 감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감사대상기관이…… 감사를 안 하는 기관이 뭐가 있지요, 입법부 빼고 국가기관 중에? 모든 국가기관이 다 감찰 대상인가요, 감사원의?
황해식감사원기획조정실장황해식
 대상이 됩니다.
 모든 기관?
황해식감사원기획조정실장황해식
 그렇습니다.
 같이 법사위에 있는 법무부, 검사…… 검찰도 감찰 대상이지요?
황해식감사원기획조정실장황해식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성역 없이, 선관위도?
최달영감사원사무총장최달영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법사위에서 검찰 공격을 엄청 한단 말이에요. 검찰 없어져야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검찰을 견제할 세력이, 국회가 하지만 우리가 지금 검찰 일일이 쫓아다니면서 감찰할 수 없잖아요. 우리 대신에 1000명의 감사관들이 검찰도 감시하고 검찰의 부조리한 행위를 적발하는데 우리가 그런 것도 지금……
 공수처가 있잖아요.
 뭐라고요? 얘기해 보세요.
 공수처가 있습니다, 검사 수사에.
 허허, 공수처…… 공수처가 만능키예요? 그러면 공수처에 오늘 예산을 여기서 다 떼어 갖고 붙여 줄까요?
 감사원이 하겠어요? 야당 탄압이나 하지.
 아니, 그러면 문재인 정권 5년 동안에 감사원이 계속 야당 탄압만 했나요? 그러면 그렇게……
 지금 윤석열 정권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검사들이 제대로 못 하니까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요.
 아니, 그때는 바르게 했지요, 지금이 문제지.
 그때 감사원장이 똑같은데.
 이분들은 그때 계시던 분들이고, 감사관들이 전원 교체된 게 아니고.
 감사원은 검찰 감찰 못 해요.
 감사원은 반성해야 돼요.
 특히 감사원장님은 문재인 정권 때 임명하신 분이에요.
 문재인 정권이 언제 얘기입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위원님 주장대로라면 물러났어야지요. 그런데도 정권에 충성하니까 지금 봐주잖아요, 이 정권이.
 충성해서가 아니라……
 뭘 안 해요?
 권익위원장과 달리 감사원장은 독립적 지위를 더욱 요구받기 때문에, 단순한 정무직 장관 자리가 아닙니다, 감사원장 자리는.
 권익위도 법률에 독립 지위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감사원장 자리는 정권과 관계없이, 대통령과 관계없이 가장 공정한, 헌법이 권한을 부여한 고도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위한 대한민국 최고의 헌법기관이에요.
 그렇게 해서는 이 상태가 안 되지요.
 그런데 여러분들 말씀이 나는 뭔가 어폐가 있다는 얘기예요. 모든 기관을 객관적으로 감찰하고 국회에 보고를 합니다, 국회에. 대통령께도 보고하지만 사실은 국회에 보고 기능이 더 커요. 우리 대통령님이 회계감사 한 것 일일이 다 서류 못 뒤져 봅니다. 그렇지만 감사원에서 냉혹하게 국가 각 기관, 심지어 공기업들 얼마나 많습니까? 수많은 국비 지원을 받은 지자체까지. 대한민국 전 기관들을 한정된 인원을 갖고 세세하게 파고들어서, 예를 들어서 그게 나중에 다른 루트로 알려지면 감사원 직원들이 부끄러워합니다. 우리 헌법에서는 모든 회계감사와 직무감찰, 모든 총괄 권한을 가장 공정하고 중립성을 요구하는 감사원에 부여하고 있어요. 우리 국회가 또 그것을 믿고 국회활동을 하잖아요. 어쩌면 국회의 수족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아니, 관저를 공정하게 감사했습니까?
 아니, 아니면 아닌 것을 정확히 집어서 얘기하시면 돼요.
 아니, 공정하게, 그러면 국민들의 불만이 하나도 없잖아요.
 위원님들 간에 토론하지 마시고 그냥 개별 의견만 얘기하시지요.
 감사원의 모든 감사 기능을 우리가 불신하고 인정하지 않는다면 검찰 해체하라는 식으로 감사원 해체하라 이렇게 주장하실 거예요?
 주장할 수도 있지요, 국민들이.
 위원님들께 질문하지 마시고요, 송석준 위원님 의견만 얘기하시지요.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공수처를 살리고 감사원을 죽이자? 그렇게 그냥……
 보다 근본적인 논의를 하면 끝도 없고 정말 우리가 감사원에 문제가 있는 부분은 지적을 하자고요. 대신 감사원이 공정하게 정상적으로 수행하는 업무에 대해서 우리가 불신을 표시하면 국회 기능도 마비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공직에도 있어 봤지만 가장 무서운 부패가요, 아까 전현희 위원님이 말씀하시기를 검찰과 경찰은 특수활동비가 필요할 수도 있다, 특수한 수사를 위해서. 그렇지만 감사원은 수사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필요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나는 범죄자요’ 이런 범죄자들 아니면 들킨 범죄자를 수사하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게, ‘나는 공직자요’ ‘나는 국가기관이오’라는 이름으로 부패에 연루된 구조화된 부패가 있습니다. 부패 문제를 연구한 전문가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이 이 구조화된 부패입니다. 외부 비리 세력들과 결탁된 공공기관들 또는 공직자들의 부패 비리가 얼마나 무서운지…… 그게 이미 벌써 재판받는 사건들이 있잖아요, 제가 여기서 구체적으로 실명을 거론하지 않겠지만.
 이런 무서운 현상을 감시하고 적발해 내는 그 중요한 기관이 감사원인데 우리가 구조화된 부패에 대해서 너네들 건드리지 마라? 국민들한테 겉으로는 양 탈을 쓰고 있는데 속으로 늑대 행각을 하는 공직자와 공공기관의 부패, 구조화된 천문학적이고 상상할 수 없는 범죄를 감시할 기구를 ‘너네들 그런 것 하지 마. 공수처가 다 할 테니까 공수처한테 넘겨’ 지금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고 넘어갈 문제라고 보십니까?
 제대로 감사했으면 이런 말이 안 나오지요.
 아닙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냉정하게 되돌아보고 감사원의 본래 기능에 충실해서 잘못된 것은 지적하되 잘하는 것은 우리가 인정해 주고 부족한 재원을 도와줘야 바로 이 정부의 공공부문에서 나타나는 부패 비리, 내년도 예산은 문재인 정권의 비리를 파라는 예산이 아니고요 바로 현 정부의 공직자들과 공공기관들의 행태에 잘못된 것을 뒤져 보라는 그런 예산이 더 많습니다. 그런 것을 왜 위축시키고 막으려고 그래요?
 그러면 입증하시면 되잖아요, 그게 필요하다고.
 위원님, 조금 압축적으로 말씀 주십시오.
 이제 내가 길게는 얘기 안 할게요.
 안 그러면 오늘, 내일 다 심야까지 해야 할 수도 있으니까 가급적 저희가……
 길게 얘기 안 할게요.
 제가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진행과 관련해서도 법무부도 있고 다른 부처도 있는데 ‘특’ 자 들어가는 예산에 대해서는 의견 말씀하시고 보냈다가 나중에……
 예, 그냥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이 특활비가 그동안 예산에서 하는 것 보면 각 상임위에서 대폭 삭감해서 오지만 결국은 우리가 법정 시한 안에 못 하면 상임위안이 없어지고 정부안이 가면서 사실은 나중에 원내대표들께서 큰 틀에서 조정하고 넘어왔던 건데 저는 솔직히 말하면 특활비에 대해서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활비는 그 기관의 업무 특성상 특수한 활동에 사용하라고 준 건데 특활비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는, 그냥 특활비에 대해서는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면 특활비가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어떤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주다 보면 남기도 하고 부족하기도 해야 되는데 특활비는 어느 기관이든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것만 보더라도 특활비에 대해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부인할 수 없는 것은 그 집행은 투명하고 잘 집행되어야 되지만 기관의 성격상 특수활동비가 필요하다는 것 또한 저희들이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 자료 제출이나 증빙자료 제출 이런 것들의 부족한 점도 공감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전액 삭감은 좀 재검토할 필요가 있는 게 아닌가 싶고요.
 그래서 의견 말씀하시고, 다른 부처도 위원님들 의견 말씀하시고 특활비나 특정업무경비나 이런 부분은 보류했다가 나중에 다시 한번 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성윤 위원님 말씀하시기 전에, 그다음 박균택 위원님 하시고요.
 감사원의 특활비가 지금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저희가 분석을 해 보면 검찰과는 확실히 다르게 쓰신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감사원이 약간 일을 키운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보다 보면 기업은행 001 9월 20일에 2만 원 이체됐거나 기업은행 001 블라블라 8만 원, 5만 5000원 이렇게 특활비 이체내역들이 다 있었잖아요. 사실 이것 다 증빙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2만 원을 떼먹으려고 하지는 않으셨을 텐데 약간 키운 느낌, 아무튼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성윤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하시고 박균택 위원님 하시지요.
 감사원이 검찰도 감찰합니까?
최달영감사원사무총장최달영
 예.
 어떤 점을 감찰합니까?
최달영감사원사무총장최달영
 아니, 감찰 대상이라는 말씀이고요. 그것에 대해서 그동안 충분히 했느냐고 말씀을 하신다면 제 개인적으로는 충분하게 하지는 못해 왔던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서야 조금 하고, 그것도 회계만 조금 보고 그렇잖아요.
최달영감사원사무총장최달영
 그랬습니다.
 무슨 거대하게 본다고 하는 것처럼 말씀하시고……
 감사원이 대상이 공무원들이잖아요. 그렇지요?
최달영감사원사무총장최달영
 예.
 공무원들은 일반 민간인처럼 숨거나 도망가거나 그럴 가능성이 훨씬 낮잖아요. 그렇잖아요.
 저는 택시비 보면서요, 아침 7시에 온 것도 많더라고요. 인정하시지요? 아침 7시에 쓴 택시비가 많이 있더라고요. 저는 총장님이나 감사원이 솔직하지 못한 게 감사정보를 수집한 사람들한테 네 번에 걸쳐서 나눠 준다. 감사정보요? 그렇게 감사정보 수집할 것 같으면 국토부에서 국토 관련 업무 현황, 상황 파악하러 갈 때 다 비밀입니다. 감사정보보다 훨씬 더 비밀이에요. 여러분들이 수집하는 정보는 해당 기관을 가 보면 다 아는, 소문나 있는 거예요.
 진짜 국민들이 원하는 것 제대로 감찰했습니까? 여기 법사위에서 말했던 부산, 각종 언론에 난 것, 국민들이 감찰해 달라는 것도 제대로 안 하면서 무슨 감사정보를 수집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부끄럽지 않으세요? 있는 사건이나 제대로 하세요.
 감찰 보면 몇 년씩 걸리고 지금도 결과 안 나오고. 국민들이 의심하는 거예요. 감사원이 감사정보로 감사한다고요? 저도 최근에 감사원 직원 몇 명 만나 봤습니다. 감사정보로 감사한다고 하니까 코웃음을 쳐요. 있는 감사나 제대로 잘하라는 거예요. 각종 기관에서 오는 감사 청구, 국민들의 감사 청구 그거나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솔직히 말씀하세요. 총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이 사기를 위해서 성과급 비슷하게 주는 거라고 말씀하시면 차라리 낫지요. 무슨 감사정보 수집하면서 2만 원씩 줍니까?
 저는 감사원 이 특활비는 전액 삭감하지 않으면 감사원이 계속 이상한 감사를 하게 되고, 이른바 7대 신공을 동원해서 공무원들 잠 안 재우고…… 지금 검찰에서도 잠 안 재우기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원망 들어온 것 들어 보세요. 어떤 원망이 들어오냐 하면 감사원은 공무원들 잠을 안 재우고 조사한다는 거예요.
 저는 국정감사 때 말씀드렸지만 7대 신공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검찰에서는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 공무원들 잠 안 재우기가 심각하다는 거예요. 이러면서 무슨 감사정보 수집한다고 2만 원, 8만 원 이럽니까? 솔직하게 말씀하시고 그 관련 증빙자료 다 내지 않으면 전액 삭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최달영감사원사무총장최달영
 위원님, 잠깐 제가 말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하시고 박균택 위원님 말씀하시겠습니다.
최달영감사원사무총장최달영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결정하시는 부분은 사실 저희들이 거기에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지금 이성윤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은 저희가 그대로 수용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지금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저희들이 그렇게 잘못하고 있고, 그렇게 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수용하기가 어려운 것이 저희가 여러 가지 감사들을 나름 잘해 가지고 저는 언론에서도 좋은 평가 받은 감사들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내부적으로 우리 감사관들도 예전하고 다르게 우리 감사원은 우리가 할 일을 제대로 하고 있다는 자부심이 지금 충만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우리 감사원의 모든 게 운영이 잘못되고 있다는 듯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제가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특별히 구체적 사항이 아니면 굳이 말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최달영감사원사무총장최달영
 저도 그런데 너무 지나치게 폄하하시는 부분은 말씀 안 드릴 수가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은 있으실 것 같고요.
 다음에 박균택 위원님.
 제가 감사원장님한테 대체토론 때 말씀드렸던 내용 혹시 보셨습니까?
최달영감사원사무총장최달영
 전체를 봤는지 모르지만 일부 봤습니다.
 타이거파 공무원들이 불신을 초래하는 현황 그것 못 봤 습니까?
최달영감사원사무총장최달영
 그 부분은 제가 사실은 위원님께 꼭 해명을 하고 싶었습니다.
 제가 다시 설명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타이거파라는 게 존재하지요?
최달영감사원사무총장최달영
 저는 그게 무슨 말씀인지를 모르겠습니다. 타이거파라는 것은 없습니다.
 유병호 전 사무총장, 지금 감사위원 거기와……
최달영감사원사무총장최달영
 그것은 언론과 외부에서 만든 건지 모르지만 저희는 내부에 그런 게 없습니다.
 거기를 잘 따르는 최달영 사무총장 그리고……
최달영감사원사무총장최달영
 제가 지금 유병호 위원의 말을 잘 따른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리고 특별감찰국인가 누구 있지요? 7급 출신이었던 분 있던데 거기를 비롯해서 유병호 감사관과 친분이 있고 현 정부의 인사 혜택을 받고 있는 감사관들을 타이거파라고 부르더군요.
 기조실장님 타이거파 아닙니까?
황해식감사원기획조정실장황해식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타이거파의 존재를 부정할 것 같으면 대답하지 말고 존재를 인정한다는 전제하에 본인은 거기에 소속됩니까, 아닙니까?
황해식감사원기획조정실장황해식
 타이거파의 정의가 뭔지 누구를 지칭하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유병호 감사위원 체제하에서 그렇게 잘나가는 것을 보면 타이거파로 분류되고 있을 가능성이 많은 분이겠지요, 내가 하나하나 이름을 다 알지는 못하지만.
 저는 감사원에 대한 이미지 참 좋았습니다. 검찰보다 더 나았던 것 같아요. 검찰은 늘 정권 때마다 편파 시비, 공정성 시비를 일으켰지만 제가 봤던 감사원은 일선 공무원들의 원망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4대강 감사 이 문제에 있어서만 정권이 바뀔 때마다 입장이 왔다 갔다 했지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는 큰 틀에 있어서의 공정성 시비를 그래도 덜 받는 것 같아서 검찰보다 낫다라고 저는 인정을 해 왔는데 현 정부 들어와서 검찰하고 똑같아졌습니다.
 유병호 사무총장 취임, 그 뒤를 잇는 타이거파들의 득세와 더불어서 저는 그 현상이 같이한다고 보는데. 최달영 사무총장님은 타이거파라는 말은 들었지만 그래도 초창기에 언론을 통해서 보는 유병호 사무총장 그 이미지에 비하면 훨씬 겸손한 분으로 내가 알았고 그래서 똑같이 대우할 필요는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가급적이면 존중을 해 드리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국회에 와서 의도적으로 도발적인 발언을 하는 것, 지난번에 감사원 가서 현지감사를 했을 때 굳이 아무런 실용성이 없는 질문을 기어이 하겠다고 감사가 다 끝나고 나서도 발언권을 달라고 하고, 끝나고 나니까 어느 위원님한테 ‘유감입니다’라고 발언을 해서 기어이 어떤 도발적인 언사로 언론의 관심을 끄는 것 그리고 특정 감사위원을 향해서 째려보고 분위기를 이상하게 몰아가던 이런 것을 보면서 근본들이, 타이거파들의 특성이 이것인 거구나, 결국은 현 정부한테 잘 보일 일이라고 한다면 무슨 짓이라도 하는 거구나, 아마 사무총장이 현 정부 안에 다음 감사위원으로 가고 싶어서, 유병호 전 사무총장의 뒤를 잇고 싶어서 저런 것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것은 개인적인 품성들의 평가인 것 같고.
 현 정부 들어서 원전 감사 했던 것 문제가 많이 됐지요?
최달영감사원사무총장최달영
 원전 감사는 현 정부 때 한 게 아닙니다. 지난 정부 때 다 끝난 감사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그것은 그렇다 칩시다.
 방통위나 국민권익위를 상대로 찍어 내기 감사를 했지요. 1년 가까이 감사를 하고 결론을 안 내 주고 그렇게 사람을 괴롭히는 모습을 봤습니다.
 반면에 용산 관저 문제는 이전 과정에 대해서 분명히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줄 알면서도 일부러 감사 대상에서 제외를 해 버리고, 그 이후에 공사업자 선정 과정에 대해서도 제대로 감사를 안 하고, 그것조차 1년 지나도록 제대로 안 해 가지고 감사위원회가 다시 열리게 만들고 이런 행태를 보면서 이 감사원이 일을 열심히 하게 보장하는 것은 결국은 편파 감사, 표적 감사 그리고 감싸기 감사를 도와주는 것밖에는 안 되겠구나라고 제가……
최달영감사원사무총장최달영
 위원님, 제가 말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제 얘기 덜 끝났습니다.
최달영감사원사무총장최달영
 지금 너무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나중에 한꺼번에 얘기하세요.
 조금 이따 발언 기회 드릴게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예산이 그대로 흘러들어 가게 놔두는 것은 나쁜 짓을 할 기회만 주는 것이겠구나, 불법·부당·부도덕한 행동을 방치하는 결과가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같은 물이라도 소가 마시면 우유가 되고 뱀이 마시면 독이 된다라는 표현까지 썼는데……
 그래서 저는 표적 감사에 쓰였고 봐주기 감사에 쓰였던 그 예산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액수로 산정해 낼 수가 없기 때문에 한 20% 정도 일률 삭감을 하자 이런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감사활동경비에 대해서. 그리고 특활비는 전액 삭감을 하자 이런 의견을 제시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제안을 하는 것이라는 것, 그걸 참고를 해 주시면 좋겠고.
 어쨌든 이것은 감사원의 예산이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고 열심히 하냐 안 하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해를 제대로 하고 있느냐 아니냐, 국민의 신뢰를 받고 있느냐 아니냐, 국민의 세금을 쓸 자격이 있냐 없냐를 기준으로 이렇게 판단했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최소한도로 해서 20%를 얘기했더니 이걸 가지고 감사원의 문제점을 지적한 건 잘했는데 왜 20%만 삭감하느냐 절반 이상 삭감해야지, 그렇게 우호적인 태도로 적당히 타협하고 넘어가려고 하느냐, 근성을 바꿔 놓아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견해들, 항의도 많이 받고 있다는 점 그것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해 보십시오.
최달영감사원사무총장최달영
 제가 사실은 처음부터 메모를 좀 했어야 되는데……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주신 데 대해서 저는 상당히 모욕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타이거파 말씀인데요. 타이거파라는 것은 감사원 내부에 그런 게 없습니다. 타이거라는 말 자체도 제가 뭘 가지고 타이거라고 하는지 모르겠고, 특히 제가 모욕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유병호 위원의 말을 듣고 제가 뭘 한다, 제가 인생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저는 저의 생각이 있는 것이고 저의 철학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저희들이 편파 감사를 했다고 말씀하시는데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지금 언론에서 좋은 평가를 받은 감사가 훨씬 많았다는 것을 위원님들도 객관적인 시각으로 보시면 느끼실 수 있다고 생각하고. 특히 말씀하시는 중에 제가 용산에 잘 보이기 위해서 뭘 했다, 저는 용산에 잘 보이고 싶은 생각이 하나도 없고 만약에 용산에서 부적정한 뭔가를 저희한테 한다면 저는 제 직을 걸고 용산의 부당한 지시는 다 막아 내겠다는 각오를 날이면 날마다 되새기고 있는 사람이고요.
 그다음에 제가 국감 중에 일부러 언론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워딩은 정확히 생각이 안 납니다만 그런 식으로 말씀하신 것도 저는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제가 보기에 이것은 좀 지나치시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 감사원 직원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보고 계시고. 거기에 있어서 제가 어떻게 저희들의 폄하되는 부분을 그렇지 않다고 주장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제가 받아들이기 힘들고.
 그다음에 그걸 전체적으로 다 모아서 이렇게 감사원이 잘못하고 있으니 예산을 깎겠다 하시는 것은 저희들은 안 그러기를 소망하지만 권한을 갖고 계신 위원님들이 그렇게 결정하시면 저희들이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부탁을 드리는 것이고……
 알겠습니다.
최달영감사원사무총장최달영
 그런데 제발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구체적인 내용을 무시하시고 ‘그냥 감사원 니들은 나쁜 놈들이야’ 이렇게 하시는 것은 정말 그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결국 본인은 하나도 잘못한 것이 없고 감사원도 잘못한 것이 없다 이거군요.
최달영감사원사무총장최달영
 아닙니다. 제가 어떻게 하나도 잘못한 게 없겠습니까? 날이면 날마다 제 잘못이 있을 겁니다.
 결국은 검찰하고 똑같은 대응 태도를 드러내네요.
최달영감사원사무총장최달영
 아닙니다. 제가 검찰이 어떻게 대응하는지는 모르지만……
 품성이나 일하는 방식이나 거의……
 정리하시지요.
최달영감사원사무총장최달영
 저희 감사원이 올바로 하기 위해서 하는 것까지 다 한꺼번에 폄훼당하는 것은 저는 수용하기 어렵고, 우리 감사원 직원들도 그걸 수용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얘기하는 측면도 있다고 보기 때문에 80%는 남겨 두자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 박균택 위원님은 아마 총장님에 대한 기대가 좀 있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런 점이 또 아쉬움으로 표현되신 것 같고요.
 찬반 의견 다 남기셨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박동찬전문위원박동찬
 6페이지, 특정업무경비입니다.
 특정업무경비 경우에도 세부내역을 비공개하고 있어 집행의 적정성이나 예산편성 산출 근거의 타당성을 담보하기 어려운바 일부 감액 또는 전액 삭감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부대의견 제시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부처 의견은 불수용입니다.
 기관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최달영감사원사무총장최달영
 특정업무경비를 이렇게 거의 전액 삭감하신다 이런 것은 사실상 저희 감사활동을…… 이것은 저희들이 도저히 수용하기 어려운 부분이라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특히 국정감사 현장검증 시에도 저희들이 나름 최선을 다해서 사용내역을 보실 수 있도록 그때 조치를 했다는 점도 감안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활동에 꼭 필요한 예산이다라는 사무총장님의 말씀이시지요.
 그러면 찬반 의견 들어도 될까요, 위원님들?
최달영감사원사무총장최달영
 방금 제가 착각을 했는데 그건 대상이 아니었다고 그럽니다. 제가 지금 다른 것하고…… 죄송합니다. 말씀을 잘못드렸습니다.
 감사활동과는 별개의 예산으로……
최달영감사원사무총장최달영
 특정업무경비 예산은 그때 열람대상 목록이 아니었는데 제가 지금 같이 있다 보니까 착각을 해서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때 특활비만 봤지 특정업무경비는 아예 저희가 본 적은 없습니다.
최달영감사원사무총장최달영
 예, 제가 착각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말씀하신 대로 특정업무경비 세부내역 비공개하고 있고 이것이 과연 적절하게 사용되고 있는지 그런 타당성에 관한 자료조차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전액 삭감 의견 내고요.
 제가 사무총장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말씀을 들어 보니까 감사원이 굉장히 잘하고 있고 공정하고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있는 듯이 말씀을 하시는데요 어쩜 그렇게 반성이 없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정치적 중립을 위배하고 직권 남용하고 조작 감사하고 이런 것 때문에 수사받고 계시잖아요.
최달영감사원사무총장최달영
 아니, 저희가 어떤 직권남용을 하고 어떤 조작을 했다는 말씀인지……
 그것은 공수처에서 수사를 받고 계시니까……
최달영감사원사무총장최달영
 제가 여러 차례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는데도……
 조작 감사 그것은 이 자리에서 그렇게 말씀드릴 일은 아닌 것 같고요. 어쨌든 전 정권과 야당에 대해서는 사실상 탄압에 앞장섰고 감사를 통해서 정권에 충성해 온 게 그동안 감사원의 행태입니다. 많은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하세요, 본인들이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왜 감사원이 지금 이렇게 정치권의, 특히 민주당의 질타를 받고 있습니까? 그 이유를 반성하셔야지요. 매일 반성하신다면서요. 그러면 왜 우리가 이렇게 됐을까 그걸 반성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예산뿐만 아니라 감사원에 관해서도 개혁 법안이 국회에 많이 제출돼 있잖아요. 왜 그런 상태에 처해졌냐고요. 그게 현실이 안 될 것 같습니까? 곧 현실이 될 겁니다. 그걸 초래한 당사자들이 누군지, 내가 거기에 대해서 잘못은 없는지 그 생각을 하셔야지요.
 이번에 용산 관저 감사 보세요. 국민들이 정말 여기에 대해서 진상을 밝혀 달라고 국민감사청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국민감사청구 한 내용 그대로 다 안 받아들이고 그중에 일부만 감사하셨잖아요. 만약에 감사원이…… 국민들은 다 알고 있어요. 용산 관저가 어떤 과정에서 이전이 됐고 거기에 왜 21그램이라는 업체가 공사를 수주했고―그것도 자격이 없는―그리고 자격이 없는 걸 메꾸기 위해서 다른 회사를 끌어들였고 이런 것에 대해서 국민들 다 알고 계세요. 요즘 국민들 얼마나 현명한지 아시잖아요. 다만 국민들은 감사원 감사를 통해서 공적 기관이 그걸 소상하게 속 시원하게 밝히는 걸 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감사원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례적으로 그걸 감사를 해 놓고도 계속 그 결과 발표를 미루고 미루고 미루고 감사위원회 의결을 또 하고 또 하고. 그리고 내놓은 결론은 이미 국민들이 다 알고 있는 내용에도 못 미치는 결론을 내놓았잖아요. 그러면 국민들이 감사원을 어떻게 볼 것인가 그걸 생각하셔야지요.
 총장님, 변명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이것은 국민들이 감사원을 보는 시각이라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일일이 반박하지 마세요. 거기에 대해서 감사원이 할 일은 반성이에요.
 그래서 그 관저에 도대체 뭘 그렇게 불법적으로 하면서 그 안에 뭘 만들었는지, 왜, 누가 21그램이 공사 수주를 하게 만들었는지 그런 데 정보 비용을 쓰면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용산 관저 근처에도 제대로 가지 않고 그냥 준 자료만 가지고 감사 결과를 내놓으면 그걸 믿을 국민이 누가 있겠습니까? 적어도 용산을 두려워하지 않고 대통령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지시에 따르지 않는다는 사무총장이라면 정말 속 시원하게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결과를 내놓으셔야지요. 그러면 모두 박수 쳤을 겁니다. 물론 정권에 밉보이겠지요. 그러나 감사원은 그런 정도의 기개가 있는 기관이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힘없는 야당이나 전 정권 인사들만 파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국민들한테 비난을 받는 거예요.
최달영감사원사무총장최달영
 말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반박하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말하는 것은 반성입니다. 그리고 국민들한테 사과하세요. 그게 우선입니다. 그런 감사를 하는 감사원에 왜 예산이 필요하냐 이게 지금 국민들의 생각인 거예요. 그걸 야당 위원들이 반영을 하는 거고.
 정말 감사를 잘하고 있고 정말 공정하게 독립성을 지키는 감사를 한다 이러면 국민들이 감사원 인력 더 확충해라, 비용 더 줘서라도 감사 제대로 하게 해라 이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정반대 상황에 처해 있는 것 아시잖아요. 그러면 그게 변명할 게 아니라, 반박하려고 하지 마시고 반성하시고 국민들한테 사과하세요. 그러면 감사원이 그래도 살아날 길이 있을 겁니다. 국민들의 신뢰를 다시 얻을 수 있는 길이 열릴 거예요. 지금 이대로는 안 됩니다. 그러면 강제로 감사원이 개혁을 당하게 돼 있습니다. 그걸 막아야 되는 당사자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변명과 잘못 없다 이걸로 결코 막아지지 않습니다. 이미 국민의 분노는 하늘 끝에 닿아 있어요. 국민들께 사과하시고 여태 우리가 제대로 된 공정하고 중립적인 독립기관으로서 역할 제대로 못 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 이런 정도로 하셔야지요.
 그리고 감사회의록 왜 안 내놓습니까? 그거라도 내놓아서 우리가 국민들의 알권리에, 국민들의 명령에 복종하겠습니다 이런 자세를 보여야지요. 저도 과거에는 감사원에 대해서 존경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신뢰했었어요. 왜 저 같은 사람이 그런 생각이 송두리째 없어졌겠습니까? 그러면 잘못이 있는 거예요, 분명.
 위원님, 정리 부탁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반성하십시오, 사과하시고.
 위원님들 토론을 다 듣고 최종적으로 총장님께서 한 번씩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계속 토론을 하면 오늘 하루 종일 걸릴 것 같아요, 감사원은.
최달영감사원사무총장최달영
 제가 머리가 나빠서 다 잊어 버릴까……
 메모만 해 놓으십시오. 총장님, 제가 답변 기회 드릴 테니까 메모하셨다가 꼭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면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먼저 듣겠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감사원의 감사에 대해서 보는 관점에 따라서 어쩌면 감사당하는 사람은 서운합니다. 저도 감사당했던 사람이고, 공직생활 하면서도 당했던 사람이고. 그래서 당하면 일단 ‘나는 열심히 하다가 문제가 좀 생겼는데 그걸 갖고 남들은 봐줄 수 있는 걸 왜 이렇게 세게 해’ 그런 서운함이 있어요.
 그런데 감사원이 예를 들면 근거 없이, 턱도 없이 한다면 그것은 문제가 많은 거지요. 지금 전현희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근거 없고 턱도 없이 했다면 반성하셔야 돼요. 그런데 근거가 있고 문제가 있는 부분이라면 감사당하는 사람이 내가 좀 기분 나쁘다고 해서 이 기관 자체를 무시하고 이렇게 모든 것을 폄훼하는 것은 우리 국회에서 할 입장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왜 전현희 위원의 발언을 그렇게 평가하십니까?
 문제 지적은 하지만 기관 전체를 무시하고 매도하지 말자는 얘기예요.
 무시하고 매도하지 않았어요. 다 무혐의 났거든요.
 제가 한마디만 말씀드릴게요. 권익위원장을 하셨으니까 내가 전현희 위원님께 말씀드리면, 송석준 위원이 12명 투기 의원으로 몰렸어요. 본인이 바로 그것을 총괄 지휘하면서,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다 무혐의입니다. 우리 의원들 12명은 다 무혐의 됐어요. 그런데 권익위에서 투기 의원으로 공개 발표를 해서 제가 얼마나 마음의 상처가 크고 우리 가족들의 상처가 큰지, 아무도 보상 안 해 주고 사과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 것에 대한 반성은 안 하고 여기 와서 이렇게 특정 기관을 갖다가 무조건 잘못했다고 사과하라는 것은 좀 어폐가 있어요. 제발 좀 자제했으면 좋겠고.
 제가 이 정도까지 하고요, 감사원 말씀해 주세요.
 다른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특정업무경비나 특수활동비는 아시다시피 감사활동이랑 직결되는 부분이지요. 그런데 지금 야당 위원들께서는 자꾸 편파적인 감사라고 주장하시는데 사무총장도 지적했다시피 국민들이 박수 치는 감사활동도 많습니다.
 하나만 예를 들면 영아 살해사건 같은 경우에 감사원에서 태어난 아이의 진료 기록과 실제 출생신고 여부를 대조함으로써 살해된 영아가 정말 많다는 사실이 밝혀졌고 법률 개정을 통해서 제도개선이 이루어져서 앞으로도 이렇게 살해될지 모르는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살렸습니다. 이게 대표적인 잘된 감사지요.
 그런데 이 감사도 가만히 있는데 그냥 쉽게 적발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랬다면 보건복지부에서 제도개선을 했거나 검찰에서 수사를 했겠지요. 이런 부분이야말로 이상하다라고 생각하는 의료계 종사자나 주변 사람들로부터 얘기를 듣고 그 여러 가지 정보를 조합해서 감사에 대한 착안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활동을 막는다라고 하면 실제 대부분의 직무감사든 직무감찰이든 당사자 입장에서 잘못한 것을 감추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적발하기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원의 업무가, 아까도 지적했다시피 월성원전 감사 자체도 지난 정부에서 다 이루어졌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당의 입맛에 안 맞는 감사가 몇 건 있었다라고 해서 모든 감사활동을 전체적으로 폄하하는 것은 문제가 있고요.
 아시다시피 감사원은 여야가 바뀌든 우리 국회의 국회의원 임기가 끝나든 어떻든 간에, 정권이 바뀌든 어떤 경우에도 계속 지속적인 업무거든요. 그 업무에 대해서 시스템을 망쳐서는 안 되고 현재 감사관들이 자기 시간 쪼개 가면서 하는 것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과문해서 그런지 특정업무경비가 구체적으로 어디에 쓰이는 것인지 그림도 잘 안 그려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예산 논의를 함에 있어서 적어도 이런 원칙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특정업무경비 세부내역 비공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말해서 감사원이 저희 법사위 예결소위에 기본적인 자료도 제공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감사원의 요청대로 다 들어 준다? 저는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특정업무경비에 대해서 저희 위원들에게 아무런 자료도 제출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저희가 예산에 대해서 심의를 하고 결정을 할 수 있겠습니까? 특정업무경비에 대해서 위원들이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저희로서는 논리적으로 전액 삭감밖에 갈 길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후에도 시간이 있으니까 감사원이 최소한의 예산심의를 할 수 있는 자료는 제공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윤 위원님.
 사무총장님!
최달영감사원사무총장최달영
 예.
 특정업무경비, 특경비 있는 부처가 어디어디 있습니까?
최달영감사원사무총장최달영
 제가 부처를 다 알지는 못하는데 아마 예산 관련해서는 기재부나 이런 데도 좀 있을 것 같고 경찰, 검찰도 있지 않을까 싶고요.
황해식감사원기획조정실장황해식
 법사위 소관 부처들은 거의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특경비 감사하러 나가 가지고 자료 제출 안 하면 어떻게 합니까?
황해식감사원기획조정실장황해식
 어떤 말씀이신지……
 아니, 특경비 감사하러 갔는데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감사원에서는 어떻게 하냐고요. ‘아, 그렇습니까’ 하고 그냥 넘어갑니까, 아니면 감사 방해로 처벌한다고 합니까?
최달영감사원사무총장최달영
 여하튼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저희들이 자료가 준비된 게 있다고 하니까……
 아니, 기조실장이 말씀해 보세요.
황해식감사원기획조정실장황해식
 그건 사안에 따라서 또 상황에 따라서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자료를 비공개로 제출 안 할 경우에 감사를 못 하잖아요. 그런 경우에도 그러면 이해하고 넘어갑니까?
황해식감사원기획조정실장황해식
 그리고 저희들도 감사를 할 때 기관의 특성, 경비의 성격, 그 본질적인 성격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에 맞게 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그것은 말씀……
 무슨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까? 검찰의 감사를 시작한 때가 2018년인가 2019년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했는지 제가 알고 있는데…… 참, 케이스 바이 케이스 그렇게 하지 마세요. 적어도 감사원을 견제할 수 있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에 없어요. 국회밖에는 없어요. 그러면 국회에만 제출 안 하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것 아닙니까?
 특경비 업무는 그야말로 특활비와 다르잖아요. 근거가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사업도 구체적으로 어떻게 들어갔는지 말씀도 안 한다 그리고 믿어 달라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저는 오늘 감사원 감사받는 태도를 보고 느낀 게 있습니다. 우리 정청래 위원장님이 참으로 현명하신 분이다, 앞을 내다보는 분이다 생각을 했었어요. 저희 법사위 전체회의 때나 국감 때 늘 말씀하신 거지요, 국회법 제84조. 여러분들은 지금 소위만 지나가면, 법사위만 지나가면 예산특위에서 다 원안대로 통과될 거다 이렇게 믿고 있는 것 같은데 정청래 위원장께서 국회법 제84조 5항을 말씀하신 것에 이렇게 돼 있어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내용을 존중하여야 한다.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목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정청래 위원장께서 증빙을 제출하지 않는 한 동의를 않겠다고 확실히 말씀하셨어요. 이번 것은 좀 다를 겁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오셔서 위원들의 말씀에 하나하나 다 대답하면서 모욕적이라느니 그렇지 않다느니 설명하면서, 그것 좋습니다. 그렇게 예산도 설명해 보세요, 자료 가지고 오면서. ‘이것 이렇게 썼습니다. 이것은 모욕입니다’ 해서 내 보세요. 특활비도 특경비도 내 보세요. 자료를 제출하시고 당당하게 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가 제출을 한 것에 뭐라고 하면 모욕적이라고 말씀하세요.
최달영감사원사무총장최달영
 위원님, 뒤에 물어보니까 그 특정업무경비 자료를 저희들이 준비한 게 있으니까 그것을 일단 제출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또 추가질의하실 것 있으실까요?
 저는 보탤 것은 없고, 그래도 의견은 남겨야 되기 때문에 특정업무경비에 대해서도 부대의견을 달고 원안을 유지하자는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일단 감사원 예산 심사 과정이 많은 위원님들의 지적도 있었고 또 여러 차례의 충분한 설명이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결산 심사 과정에서도 말씀드렸고 국정감사 과정에서도 말씀드렸고. 특활비와 업추비 또 출장비 등에 대한 내역을 최대한 주실 수 있는 만큼 주셔서 빠르게 신뢰 회복을 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오후 4시까지는 좀 제출해 주시면 그 이후에 있을 예산 심사 과정에서 저희가 감사원을 다시 모시고 하겠고요.
 잠시 정회했다가 2시부터는 법무부 심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사원에서 자료를 좀 준비하시고 또 각 개별 의원실에 설명하실 수 있는 부분들은 실장님께서 최대한, 실장님이 준비를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실 수 있는 부분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황해식감사원기획조정실장황해식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하였다가 14시 0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법무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와 관련하여 김석우 법무부차관님과 관계 공무원이 출석하였습니다.
 정환철 수석전문위원께서 부서별로 묶어서 보고해 주시되 한 부서의 꼭지가 많은 경우 다섯 꼭지씩 끊어서 보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환철수석전문위원정환철
 보고드리겠습니다.
 법무부는 전체 45개 사업이 자료로 준비돼 있고요.
 일단 1쪽에 보시면 법무실입니다. 법무실은 전체 4개입니다.
 처음에는 한 건 설명 올리겠습니다.
 1쪽의 기업환경지수 개선입니다.
 내역사업인 기업환경평가대응 분쟁 해결 분야 역량 강화사업과 중재산업 활성화 내역사업이 모두 해외 설명회 등 우리나라 중재 홍보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데 두 사업 모두 대한상사중재원이 수행하고 사업 목적이나 방향, 국제중재 홍보 등 세부 내용에 있어서 서로 중복되거나 긴밀하게 연관돼 있어서 동 사업의 재검토가 필요하므로 예산 25억 원 전액을 감액할 필요가 있다는 이성윤 위원님의 지적이 있었고요.
 부처 의견은 불수용입니다.
 이상입니다.
 기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우법무부차관김석우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과 관련돼서 현재 대한상사중재원은 중재법 그리고 중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지원을 받고 있는 것 외에 추가로 25억 원가량 이 예산이 편성된 것 관련해서 의문점을 표시하셔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 기본적으로 기존에 해 왔던 대한상사중재원에 대한 업무와 좀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희가 주안점을 둔 것은 세계은행에서 하는 기업환경평가 10대 항목 중에 ADR 등 분쟁 해결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인적·물적 인프라 이게 상당히 중요한 요소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롭게 편성한 이 업무는 우리나라의 ADR과 관련된 분쟁 해결 능력 제고를 위한 인적·물적 인프라 제고를 위한 그런 비용입니다.
 그래서 국제중재센터를 구성하는 것과 같이 국제중재 업무와 관련해서 우리나라의 능력을 한층 배가시킬 수 있는 그런 목적으로 저희가 사용할 계획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지급됐던 대한상사중재원에 대한 국가보조금과는 다소 성격과 목적이 차이가 있어서 이 부분은 위원회에서 허락해 주시면 저희가 이 예산을 우리나라 국제분쟁과 관련된 중재 부분의 역량을 강화하는 데 많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게 대한상사중재원에 보조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김석우법무부차관김석우
 예, 대한상사중재원에 보조가 돼서 대한상사중재원이 집행을 하는데 다만 저희 법무부가 관리 감독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언제 들어왔습니까?
김석우법무부차관김석우
 이 사업은 이번에 새롭게 편성한 부분입니다. 기존에 매년 대한상사중재원에는 보조하고 있는데 그것과는 별도로 허락해 주시면 내년도부터 집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이게 갑자기 늘어나거나 한 이유가, 왜 갑자기 늘었냐 그 말이에요. 이게 이번 회기 들어서 갑자기 이렇게 할 필요가 급증했는지 아니면 대한상사중재원에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인지 이것 상세히 설명을 좀 해 줘 보세요.
김석우법무부차관김석우
 법무실장이 그 부분은 좀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구상엽법무부법무실장구상엽
 허락해 주시면 잠깐 보충말씀 올리겠습니다.
 예.
구상엽법무부법무실장구상엽
 지금 기업환경평가지수는 세계은행하고 OECD 등에서 하고 있고 우리나라에 대한 투자라든지 그런 평가지표로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관련돼서는 최근에 세계은행의 기업환경평가지수 기준이 좀 바뀌었습니다. 크게 두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나는 분쟁 해결에 있어서 전통적인 그 나라의 국내 법원 시스템뿐만 아니라 ADR 같은 대체적 분쟁 해결 수단에 대한 평가 지표가 좀 높아졌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기존에는 어떤 제도적인, 어떤 법 제도 측면에서 접근했다면 지금은 실제 기업 현장에서 벌어지는 현상에 대한 그런 지표를 다시 계산하는 쪽으로 시스템이 많이 확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는 것이 기재부의……
 아니, 그러니까 갑자기 올해 왜 늘어났냐 그 말이지요. 왜 필요해졌냐 그 말이지요.
구상엽법무부법무실장구상엽
 그 부분에 대한 대응을 하기 위해서 새롭게 편성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업환경평가지수 시스템의 변경과 부수된 현상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제 말씀은 지금 설명이 필요하다고 그러는 건데,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 예산이 필요한 이유가, 작년까지는 없었는데 올해 생긴 이유가 뭔지 설명을 해 줘라 그 말이에요.
구상엽법무부법무실장구상엽
 세계은행에서 그 시스템이 새로 생겼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대응하기 위해서 새로운 사업이 편성된 것입니다.
 아니, 하는 게 국제세미나, 서울국제컨퍼런스, 기업 투자환경 개선 세미나 등을 개최하고 이런 것 아니에요?
구상엽법무부법무실장구상엽
 추상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보실 여지도 있겠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것은 국가적 인프라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하실 때 이 사업이 작년까지는 안 했었는데 이 예산이 필요한 이유는 이렇습니다라고 해야 되는데 지금 막연한 얘기예요. 이해가 됩니까, 본인이 얘기하면서?
구상엽법무부법무실장구상엽
 제 설명이 부족했다면 죄송합니다. 원하신다면……
 일단 그렇게 하시지요. 성장동력 확충, 기업환경지수 개선 이 두 가지가 있잖아요. 구체적인 사업을 비교해 가지고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이건 보류하고 다음에 설명을 다시 하는 걸로 하시지요.
구상엽법무부법무실장구상엽
 예, 알겠습니다.
 법무실장님, 저도 지금 이성윤 위원님과 동일한 취지의 질문을 하고 싶었는데요. 그러니까 25억이라는 예산이 책정이 됐는데 그걸 어디다 쓰는지를 묻는 거예요. 역량 강화 이런 추상적 단어 말고 예컨대 ‘전문가, 변호사 5명을 채용합니다’ 아니면 ‘사무실을 임대합니다’, 구체적인 얘기를 듣고 싶은데……
구상엽법무부법무실장구상엽
 용도 말씀하십니까?
 그렇지요.
구상엽법무부법무실장구상엽
 그러면 용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용도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인프라에 있어서 맨파워가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지금 홍콩이라든지 싱가포르라든지 거기 국제중재센터에서 경험이 있는 수석변호사급을 이미 접촉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항목 중의 하나가 인건비입니다. 그래서 해외의 우수자원 유치를 위한 인건비 그다음에 최소한의 공간 임차료 그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집행하는 기관은, 대한상사중재원에서 그 돈을 쓴다는 거예요?
구상엽법무부법무실장구상엽
 그 부분에 있어서는 큰 틀에서, 큰 우산으로 말씀드리자면 대한상사중재원이 맞습니다마는 이것은 기재부에서 더 적극적으로 선제적으로 제안을 한 것인데요. 대한상사중재원에 국제중재센터라는 것이 따로 있습니다. 옛날 서울국제중재센터라는 것이 대한상사중재원 밑으로 들어가 있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철저하게 센터에서 국제중재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만 사용하도록 협의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은 기재부가 통제하고 정부를 위해서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형식적으로 법률적으로 쓰는 주체는 대한상사중재원이에요?
구상엽법무부법무실장구상엽
 예, 그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대한상사중재원이 국제 분쟁과 관련된 사건을 중재하려고 하는 거예요?
구상엽법무부법무실장구상엽
 대한상사중재원에서는 국내중재 파트와 국제중재 파트가 분리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증액된 예산은 국제중재 파트에 한정돼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국제중재 파트 일을 하기 위한 인력과 시설을 보완하기 위해서 25억이 필요하다는 말이에요?
구상엽법무부법무실장구상엽
 예, 그렇습니다.
 그 말씀을 왜 그렇게 빙빙 돌려 가지고……
구상엽법무부법무실장구상엽
 죄송합니다. 제가 설명이 부족했습니다.
 그러면 그것하고 아까 기업환경지수 개선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 거지요?
구상엽법무부법무실장구상엽
 아까와 같은 말씀 반복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세계은행에서 기업환경평가지수 평가 방식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응하기 위한 예산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세계은행이 각국의 기업환경지수를 평가하는데 그것하고 상사중재원이 국제 분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전문가를 영입해서 인력을 확충하고 시설을 확충하는 것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 거예요?
구상엽법무부법무실장구상엽
 그 부분은 굉장히 높은 상관관계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세계은행에서는, 각국에 외국에서 투자자들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분쟁이 생겼을 때 그것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실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지표입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투자를 받는 그 나라의 국내 법원만으로는 평가의 객관적 지표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국내 법원이 아닌 ADR, 대체적 분쟁시스템이 얼마나 잘 갖춰져 있는지에 대한 평가가 굉장히 중요하게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단순히 법제도뿐만 아니고 실제 현장에서 그것이 그렇게 작동하는지에 대해서 일일이 설문도 하고 현장 실사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새로운 준비가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것과 관련된 것은 대한상사중재원 그리고 그중에서도 국제중재센터 부분입니다.
 실장님, 이해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세계은행에서 각국의 기업환경지수 평가를 하는데 거기에 국제 분쟁을 법원 이외의 대안적 분쟁 해결 기구에서 해결하는 시스템이 잘돼 있는지도 평가 요소로 들어간다, 평가 대상이다. 그걸 마련하기 위해서 25억을 쓰겠다 이 말이네요?
구상엽법무부법무실장구상엽
 예, 정확하십니다.
 그런데 세계은행이 기업환경지수 평가를 하는데 굳이 우리가 그 점수를 높이기 위해서 25억을 써야 됩니까?
구상엽법무부법무실장구상엽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는 세계은행이나 OECD에서 발표하는 평가지수가 투자자, 해외 투자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또 기업 입장이나 펀드 입장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지표로 알려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한상사중재원이 지금까지 국제 분쟁 파트는 사건을 취급하지 않았어요?
구상엽법무부법무실장구상엽
 취급은 했습니다마는 실적이 좀 미미했습니다.
 얼마나 되지요, 실적이?
구상엽법무부법무실장구상엽
 제가 그 정확한 통계는 따로 파악해서 보고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제가 지금 정확한……
 한 삼사십 건 정도라고 지금……
 1년에 삼사십 건?
구상엽법무부법무실장구상엽
 예, 그렇게 들었습니다.
 1년에 삼사십 건이면 꽤 많은 것 아니에요?
구상엽법무부법무실장구상엽
 그런데 지금 아시다시피 론스타라든지 메이슨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국제 투자 분쟁의 규모에 비추어 봤을 때는 그 건수도 중요하지만 소가라고 할까요, 대한상사중재원이 처리하는 그 규모는 굉장히 미미한 수준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론스타 이런 것은 익시드라든지 해외 중재 기관에서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면 이 25억이 대한상사중재원에 보조금으로 지급되는 거예요?
구상엽법무부법무실장구상엽
 지금 성격은 보조금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한상사중재원이 이 보조금을 받아서 국제 분쟁을 해결하고 거기로부터 받는 수수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구상엽법무부법무실장구상엽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대한상사중재원의 수익으로 잡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실제로 인프라가 구축이 돼서 사건을 유치할 때까지는 싱가포르의 예를 보더라도 한 8~10년 정도는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한상사중재원의 국제 분쟁 부분이 활성화돼 가지고 정상화되면 매년 25억씩 들어가는 거예요?
구상엽법무부법무실장구상엽
 만약에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이 정착이 되고 수익을 내기 시작한다 그러면 이 보조금은 점차 줄여 나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활성화될 때까지는 매년 25억씩 들어가야 되네요?
구상엽법무부법무실장구상엽
 매년…… 어느 정도 들어갈지에 대해서 지금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월급이 높은 분들을 모셔 올 텐데 금년 월급만 주고 내년에 안 줄 수는 없을 것 아니에요?
구상엽법무부법무실장구상엽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의 20억 내지 25억은 매년 지급되는 예산이네요, 이게?
구상엽법무부법무실장구상엽
 만약에 자체 수익이 단기간에 발생이 안 된다 그러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상황은 일단 알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기업법제 선진화 이 부분에 17억 돼 있고 그다음에 새로 이번에 기업환경지수 개선이 들어 있는데요.
 아까 말씀이 우수한 인력을 많이 데려온다고 했잖아요. 그 부분이 약 14억 정도 되나요? 그다음에 사업비가 7억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은데 그 앞에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이 부분하고 기업환경지수 개선 이 부분하고 사업비가 비슷해요, 제가 보기에는. 무슨 해외 설명회, 한국 국제중재 홍보 또 콘텐츠 강화 설명회·세미나 또 중재 전문 인력 강화, 비슷비슷하거든요. 이 부분만 이렇게 인력을 별도로 잡았거든요.
 그러면 문제 되는 것은 뭐냐 하면 앞의 부분하고 사업 부분에서는 겹치는 게 많다 그 말이에요. 이걸 별도로 할 필요가 있냐 이런 의문이 드는 거고요. 이 부분이 설명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구상엽법무부법무실장구상엽
 사실은 그 부분에 있어서 기재부 협의 단계에서도 비슷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예산 부서인 기재부에서 기존의 상사중재원 차원에만 맡겨 두고 이 예산이 집행되고 사업을 지켜보는 것만으로는 좀 부족한 것 같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용 주체나 용도를 굉장히 타이트하게 하고 법무부에서 감독을 더 엄격하게 하라 이런 취지로 해서 이것이 분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이 비슷합니다. 비슷하면 뭔가 조정을 하든가 이렇게 돼야 되는데 비슷한 사업을 갖다 놓고, 아까 말씀 취지는 우수한 인력을 많이 오게 한다는 거였잖아요. 그러면 사업은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는가 생각이 들어요, 같은 사업인데.
김석우법무부차관김석우
 위원님, 허락해 주시면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것은 대한상사중재원이 예산을 지원을 받아서 쓰는 부분이고 아까 법무실장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제중재센터에서 이 부분을 관장을 합니다. 결국 이 새롭게 편성되는 25억 원의 용도와 목적은 기본적으로 국제중재와 관련된 부분인데 저희 국제법무국장이 원래 국제중재 쪽의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국제법무국 업무하고도 관련이 돼서 허락해 주시면 국제중재와 관련된 부분만 잠깐 국제법무국장이 설명을 드리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
정홍식법무부국제법무국장정홍식
 국제법무국장 정홍식입니다.
 법무실에서 예산안을 상정을 했기 때문에 제가 법무실에 관련된 그런 부분은 아니지만 저희 국제법무국은 또 하나 중요한 업무 중의 하나가 국제중재와 국제조정에 대한 진흥 사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법무실에서 25억에 대한 예산안의 대부분이 국제중재센터, 즉 대한상사중재원 내에 있는 국제중재센터에서 외부의 전문 인력들을 스카우트를 해서 데리고 오고 그래서 국제중재와 국제조정에 대한 진흥 사업을 주로 하는 그런 것인데요.
 제가 알기로 대부분의 사업 용도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건 유치가 가장 주된 부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대한상사중재원의 기존의 예산들은 국내중재입니다. 국내중재는 국내 기업들끼리의 어떤 분쟁이고요. 국제중재센터에서는 한국 기업과 외국 기업 아니면 외국 기업들끼리의 분쟁을 한국에 와 가지고 한국을 중재지로 해서 분쟁 해결을 하는데 그걸 좀 쓰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마 주된 포인트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게 왜, 진흥적인 측면과 국가 이익적인 측면을 말씀을 드리면 저희 국제법무국에서도 투자 중재 사건들을 지금 한 열 건 정도를 해 오고 있습니다. 그 사건을 할 때 중재 비용만 하더라도, 변호사나 로펌에 들어가는 법률 비용을 빼더라도 한 20억~25억 정도가, 양 당사자들이 중재 심리 기일을 보통은 한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하는데요 상당한 정도의 비용들이 수반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것을 국제중재센터의 업무에서 상황을 봤을 때 한국 기업과 외국 기업 간의 분쟁을 싱가포르나 런던이나 이런 데 가서 하는 게 아니라 한국으로 가져와 가지고 분쟁 해결을 하는 경우에 우리나라의 경제적 이익이 또 수반이 될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그 말씀을 설명하시는 게 아니고 제가 사업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업 얘기를 들어 보면 해외 설명회 개최라고 예산이 잡혀 있고 또 기업환경지수 개선 부분은 한국 국제중재 홍보로 돼 있어요. 그러면 다 해외에 설명하는 것 아닙니까?
정홍식법무부국제법무국장정홍식
 예, 그렇습니다.
 이게 똑같은 것이 잡혀 있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업 두 개를 조정하거나 해야지……
 좋습니다. 우수한 인력 끌어들이기 위해서 14억 정도 늘리는 이건 하도 그렇게 설명하니까 내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사업비가 이렇게 겹치는 부분은 이해가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이것 해 가지고 부차적인 이익이 있다든가 어떤 혜택이 있다든가 이런 부분이 아니고 예산에 관해서 해외 설명회 하고 한국 국제중재 홍보…… 비슷비슷하잖아요, 내용이. 무슨 차이가 있어요?
정홍식법무부국제법무국장정홍식
 글쎄요, 세부적으로 예산 부분에서의 중복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소상히 알지는 못하지만 위원님들께서 궁금해하시는 이러한 예산이 어떤 목적으로 또 어떠한 부분에서 도움이 되는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제가 조금 이해를 돕고자 말씀을 드린 그런 사항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석우법무부차관김석우
 위원장님, 이 부분 혹시 허락해 주시면 저희가 좀 상세한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보고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예산 관련된 산출 기초 뽑아서 설명해 주세요.
김석우법무부차관김석우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두 사업의 공통점.
 고액 변호사 고용 비용, 연봉을 3억을 하는 건지 5억을 하는 건지 산출 기초를 보고 저희가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우법무부차관김석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 가지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짧게 해 주시지요.
 이게 지금 기재부나 이쪽하고 협의해서 신규로 반영한 거지요?
김석우법무부차관김석우
 예, 그렇습니다.
 그쪽에서, 오히려 재정 당국이나 경제 부처 쪽에서 적극적으로 요청이 온 거지요?
김석우법무부차관김석우
 예, 경제 효과를 크게 본 부분입니다.
 이것은 어쩌면 적은 비용으로 국제 분쟁 문제를 우리가 주도적으로 해결하면서 기업의 부담도 덜어 주고 국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필요 최소한의 신규 예산이잖아요. 그런 것을 잘 요약을 해서 위원님들께 보여 드리세요.
김석우법무부차관김석우
 예, 알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정환철수석전문위원정환철
 예산 심사 효율을 위해서 법무실 나머지 3개 사업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변호사시험·법조윤리시험 관리는 변호사시험의 국외업무여비 관련해서 동 사업에 대한 매년 관행적인 예산편성을 지양하고 과거 집행실적 등을 통해서 출장효과를 제고할 필요가 있어서 국외업무여비 예산의 30%인 584만 원을 감액하자는 이성윤 위원님의 의견이 있었고요.
 부처 의견은 불수용입니다.
 다음 4쪽, 법무실 기본경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존 국제법무과와 국제분쟁대응과가 국제법무국으로 이관된 조직개편 사항을 반영할 때 자산 취득비 228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이성윤 위원의 지적이 있었고요.
 부처 의견은 수용입니다.
 5쪽의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기업법제 선진화 사업과 관련해서 중재제도를 이용하는 국민의 편의성을 제고하고 국제중재 경쟁력 확보를 위한 온라인 분쟁해결시스템 구축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는 곽규택 위원님의 증액 의견이 있었고요.
 부처 의견은 수용입니다.
 기관 측에서 이견이 있는 사안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우법무부차관김석우
 조금 전에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세 가지 안건 중에 뒤쪽에 있는 두 안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지적과 조언을 전적으로 수용을 합니다.
 제가 설명드릴 부분은 변호사시험·법조윤리시험 관리에 관련된 문건 2페이지에 있는 부분입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해외 출장 부분은 가급적 자제하는 것이 맞고 현지에 있는 법무협력관 혹은 온라인을 통해서 자료가 확보 가능하면 그쪽을 통해서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맞다는 것은 전적으로 저도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다만 여기서 저희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변호사시험과 법조윤리시험 관련된 부분은 시험이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외국에서는 잘 공개를 하지 않습니다. 저희도 정보공개법에 의하면 시험과 관련된 것은 비공개 사항으로 돼 있는데 사실은 외국 시험 제도가 어떻고 어떻게 출제를 하고 어떻게 평가를 하고 이것은 가서 물어보지 않으면 알려 주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예산집행을 보시게 되면 그동안 처음에 코로나 때문에 한 2개년 동안은 아예 출장을 못 간 적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2022년도에 다녀왔고 작년에는 가지 못했던 게 CBT가 실시되다 보니까 국내 출장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여비를 조정해서 국외 출장을 갈 수가 없었던 상황이고 올해는 6월 달에 다녀왔습니다만 독일 사법시험의 디지털 시험 시행 등 관련돼서 현지에 가서 외국에서는 시험을 어떻게 출제를 하고 평가를 하는지, 주로 저희가 CBT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된 정보를 얻기 위한 차원에서 다녀온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가급적 출장을 자제하는 것은 전적으로 공감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만 이건 다만 시험과 관련된 특수성이 있다 보니까 협력관 등을 통해서 자료 얻는 데 한계가 있다 이걸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는 제가 알겠습니다마는 첫째는 국내 여비로 조정하는 이런 문제가 그러면 앞의 예산이 필요가 없었던 거냐. 그다음에 두 번째가 말씀한 것처럼 로스쿨 시험 자료 수집을 위해서 필요하다 그 말이지요?
김석우법무부차관김석우
 예.
 그렇게 수집해 놓고 실제 쓸 때는 국내 여비로 씁니까?
김석우법무부차관김석우
 아니, 그러니까 구체적인 당면한 문제가 아니고 어떤 방식으로 출제를 하고 평가를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시스템을 배우기 위해서 갔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배우고 보고 난 다음에 국내에서 향후 계속 활용하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런 시스템을 배우러 외국에 가냐…… 로스쿨 시행된 지가 벌써 십몇 년 됐잖아요.
김석우법무부차관김석우
 그런데 이것은 CBT다 보니까, 이제 컴퓨터로 시험을 보는 제도가 도입돼서 그것과 관련돼서……
 CBT 알겠는데 그러면 이게 우리나라만 못 하고 외국은 다 있고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나라 심지어 운전면허도 이렇게 하지 않나요? 운전면허도 이렇게 시험 보고 있지 않나요, CBT로?
 요즘 CBT로 안 하는 데 없지요. PBT 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CBT.
 그러니까 PBT로 하는 데가 없지요. 요즘에 CBT로 다 바뀌었지요, 시험 출제 경향이.
 그걸 배우러 간다는 것이 납득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김석우법무부차관김석우
 다만 국가공인시험에서 CBT를 실시를 한다는 것은 저희 법무부에서 굉장히 선도적으로 한 것은 맞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 국회에서도 CBT를 도입했다고는 알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 CBT라는 걸 국가시험에 도입하는 과정에서는 자료가 굉장히 제한이 있었고 국내에서 참고할 만한 게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국 출장을 통해서 경험을 쌓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던 부분이고 그래서 2022년도는 그렇게 다녀왔고요.
 그리고 올해 부분은 실제로 저희가 작년에 처음 실시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평가를 계속하고 또 장단점을 분석하는 것도 필요해서 올해도 다녀왔던 부분이고 내년도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편성을 했습니다.
 어디로 가서 뭘 배워 오나요? 가르쳐 주는 데가 있습니까?
김석우법무부차관김석우
 2022년도에는 영국에 다녀왔습니다. 영국의 CBT 프로그램 시범 이용 등 관련돼서 당시 시험장 그다음에 시험 출제하는 관련 기관을 방문해서 노하우를 배웠고요. 작년에는 못 갔고, 올해 다녀온 것은 독일과 오스트리아 부분입니다. 그쪽 나라에서 사법시험 제도와 관련된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노하우 등을 좀 익히고 왔습니다.
 저도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아마 법조인력과처럼 긴장감을 가지고 또 완벽한 일처리를 하려고 항상 노심초사하는 부서가 없을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런 부분은 인정하는데 어느 해에는 불용도 했다가 어떤 경우는 국내 여비에서 또 전용하는 경우도 있고 아마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눈에 띄어서 좀 지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건 실무자들이 가는 데 필요한 거지요? 간부들이 활용하거나 그런 건 아닌 거지요?
김석우법무부차관김석우
 예, 가장 최소한, 이번에도 3명만 다녀왔습니다. 간부가 간 것이 아니고 실무자들이 다녀온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의견 있으신가요?
 5페이지에 17억 7100만 원 증액 의견을 존경하는 곽규택 위원님이 내셨는데 수용이라고 하면 얼마를 더 증액하시겠다는 건가요?
김석우법무부차관김석우
 저희가 이 부분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 보면 1차 연도 개발비가 있고요, 그다음에 데이터 이관비, 장비비 등을 종합하면 한 10억 원 정도 증액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이 부분은 기재부하고 상세하게 협의를 해서 적정한 액수를 도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억 7100만 원이 기재부하고 협의해서 온 금액이잖아요. 그런 건가요? 25년도 예산안이 17억 7100만 원이잖아요.
구상엽법무부법무실장구상엽
 그건 종전 사업 액수로 알고 있습니다.
 2024년도에는 25억 7800만 원이고 25년도는 17억 7100만 원이잖아요?
구상엽법무부법무실장구상엽
 종전 사업이고 이 부분은 새로운 온라인시스템 반영한 거라서 지금 말씀하신 액수에는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환철수석전문위원정환철
 수석전문위원인데요. 잠깐 얘기를 좀 보태면 곽규택 의원실에서도 10억 원 증액을 요구한다고 추가로 나중에 구두로 알려 왔습니다.
 그러니까 전문위원님, 지금 25년도 예산안이 17억 7100으로 잡혀 있는데 곽규택 위원님은 10억 증액이 필요하다, 그리고 법무부도 ‘맞습니다’ 이런 거라는 말씀이잖아요?
정환철수석전문위원정환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애초에 법무부가 기재부하고 협의해서 올라온 금액이 17억 7100만 원인가요?
정환철수석전문위원정환철
 예, 그렇습니다.
구상엽법무부법무실장구상엽
 기재부하고 협의해서 올라온 안에는 전자 중재, 온라인 중재는 포함돼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재부에서는 왜 그걸 반영을 못 시켰어요?
구상엽법무부법무실장구상엽
 아시다시피 올해는 굉장히 긴축 재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우선순위에서 좀 밀린 게 아닌가 그렇게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결국 기재부, 정부 단계에서는 반영이 안 됐는데 국회에 특별히 말씀을 하셔 가지고 국회 단계에서 증액을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구상엽법무부법무실장구상엽
 예, 그렇습니다.
 좀 빠르게, 솔직하게 얘기를 해서 불필요한 시간 낭비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구상엽법무부법무실장구상엽
 예, 알겠습니다.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세수가 작년에 60조, 올해 30조 결손이 발생해 가지고 온 나라가 지금 매우 힘들고 난리가 아닙니다. 그런데 기재부에서 허용한 17억을 넘어서 가지고 여기서 10억을 추가로 달라고 하는 것은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 추가 의견……
 차관님, 제가 잘 이해가 안 가서…… 지금 변호사시험에 국외업무여비가 있는데 금액과 상관없이 법무부 전체에 국내든 국외든 여비가 따로 있지 않습니까?
김석우법무부차관김석우
 예.
 그런데 굳이 이 변호사시험과 관련해서 국외업무……
김석우법무부차관김석우
 저희가 각 실국별로 따로따로 예산이 돼 있고 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이 별도로 지적하신 것 같습니다.
 그게 아니라 실국별로, 그러니까 변호사시험 관련해서 국외업무여비가 아니라 실국별로 이것 외에도 여비가 또 있지 않습니까?
김석우법무부차관김석우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별도로 이렇게 항목을 해 놓은 이유가 있는지 궁금해서요.
김석우법무부차관김석우
 보통 사업별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돼 있는 부분이고 이 부분은 별도로 편성이 되고 하다 보니까……
 필요하면 그 여비 사용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실국별로 있는 여비를?
김석우법무부차관김석우
 각 실국별로 다 있지요, 사업별로 해 가지고.
 사업별로요?
김석우법무부차관김석우
 사업별로 있습니다.
 일반 여비가 없습니까, 법무부 전체에?
김석우법무부차관김석우
 각 실국별로 나누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사업비라고 하는 그 내에 집행이 가능한 사안인데요.
 그러니까 사업비에 굳이 여비를 편성하는 게 일반적이지 않지 않습니까?
김석우법무부차관김석우
 사업별로 책정이 돼 있고, 사업별로만 쓸 수 있게 이렇게 돼 있고 별도로 여비라든지 이렇게는 안 돼 있는 것으로……
 여비가 별도로 항목이 없다고요?
김석우법무부차관김석우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변호사시험 관련된 것 외에 다른 출장이나 여비가 필요할 때는 어떻게 사용하십니까?
김석우법무부차관김석우
 그 부분은 일단 사업비로 집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사업별로요?
김석우법무부차관김석우
 사업비 항목 내에서……
 원칙적으로는 출장을 못 가는 거지요?
 그러면 안 되는 거지요. 차관님,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김석우법무부차관김석우
 지금 다시 한번 확인해 보니까 사업별로 돼 있고 별도로는 안 돼 있는데 다만 기본적으로 출장 다녀오면 공무 시스템에 다 올리고 그 과정에서도 사실은 상당한 스크린을 받습니다. 그런 쪽으로 스크린이 되고 있는 것이고, 제가 알기로도 각 실국별로 별도로 여비나 이렇게 돼 있는 건 아니지만 해당 사업별로 돼 있고 사업 목적에 부합하게만 쓸 수 있도록 통제는 강화돼 있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외 여비가 미리 편성이 안 돼 있는데 가려면 결국은 국내 여비에서 전용하는 수밖에 없고 사후 비판을 받는 그런 점이 있겠지요.
 보통 국내 여비 출장과 국외 여비 출장은 분리되어 있고 국외 출장 가시려면 별도로, 이·전용도 보통 저희가 결산 심사할 때 항상 지적 사항으로 나오지요. 그래 가지고 저희가 결산 심사 때 대법원도 지적하셨잖아요, 우리 위원님들께서. 그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예정에 없던 국외 출장은 어떻게 간다는 거지요?
김석우법무부차관김석우
 부서별로 해당 사업에 대한 예산이 남아 있으면 그걸로 집행을 하되 다만 사전과 사후에 스크린을 받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어떻게 가냐고. 지금 감사받는 걸 묻는 것이 아니고 불요불급의 사안이, 긴급한 사안이 발생할 때 어떻게 가냐고 방법을 물으시는 거지요.
 출장 기안이나 사업 기안 하실 때 어떻게 기안을 하시는지……
 갑자기 차관님 해외 가실 일이 생기면 어떻게 여비를, 어디에서 그 여비를 빼서 쓰냐 이 말이에요. 갑자기 국제회의가 생기거나 차관님이 해외 가시면 그 여비 어디서 쓰시냐고요.
김석우법무부차관김석우
 실무상으로는 이·전용 절차를 밟고 그 과정에서 기재부 승인을 받는 그런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변호사시험과 관련해서 굳이 국외업무여비를 매년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어떤 해에 꼭 가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런 절차를 통해서 필요한 여비를 사용하면 되는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변호사시험과 관련해서 매년 이렇게 해 놓으면 변호사시험 끝나고 관리하느라 고생한 분들 꼭 해외에 한 번 출장 보내 주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이렇게 무슨, 지금 십몇 년씩 벌써 변호사시험 치르고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미 국내에 다른 데서도 그런 시험 방식으로 하고 있는데 그것 알아보러 외국 갔다라고 하면 그냥 ‘시험 관리하고 고생했으니까 외국 한 번 갔다 오세요’ 이렇게 여겨질 수 있는 이 사업비가 매년 이렇게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정말 올해는 뭔가 시험 제도에 획기적인 변화가 있어서 출장이 꼭 필요하다 그러면 그 실국에 있는 사업 가지고 그렇게 출장 가면 되는 거잖아요. 그 방식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김석우법무부차관김석우
 잠시 보완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상엽법무부법무실장구상엽
 일단은 먼저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아까 자동차 운전면허 말씀하셨습니다마는 OMR 카드에 마킹을 해서 채점하는 정도라면 출장이 필요가 없을 듯합니다. 저희가 이걸 산업인력공단하고 업무제휴를 해서 하고 있는데요 변호사시험에는 서술형 시험도 있고 기록형 시험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는 그걸 다 수기로 했었는데 이것을 지금 컴퓨터로 다 하는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나라에서는 선례를 찾기 힘들고요.
 그리고 각국에 검사님들 해외 연수 나가 계시잖아요, 파견 나가 계시고. 그분들한테 자료 수집하라고 하시면 되잖아요, 그렇게 급하면. 그분들 자료 수집하고 그런 해외 제도, 사례 이런 거 연구하려고 나가 계시잖아요. 그분들한테 필요하면 수시로 연구과제 주시고 이것 조사해서 보고하라고 하시잖아요.
 훌륭한 지적이십니다.
 저는 이것 깎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그런데……
 저는 위원님 말씀에 정말 동감하는 게, 보십시오. 그런 취지라면 스웨덴 갔다가 오스트리아 갔다가 영국 갔다가 노르웨이 갔다가, 노르웨이까지 갈 필요 있어요? 솔직히 말씀하세요, 그렇게. 그러면 되지. 그러니까 예산을 이렇게 안 쓰면 국내여비로 전용하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나라 살림이 어렵습니다. 아껴 쓰세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필요성 얘기하고 뭐…… 아무리 합리화시켜도 그렇게밖에 안 보여요. 노르웨이 가서 뭘 배웁니까? 스웨덴 가서 뭘 배워요?
김석우법무부차관김석우
 실제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공무국외 사이트에 다 올라 있는 부분이라 사실 검증은 사후적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큰 대목으로 보면 법조인력과에서 다녀온 이 문제보다도 전반적으로 법무부 내에서 해외 출장 가는 부분에 있어서 절차적인 부분을 한번 점검해 보라는 취지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전반적으로 개선 방안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이 건에 지적하신 부분은 어차피 다 검증이 된 부분이기는 한데 제가 이 내역에 대해서도 한번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적은 금액 2개 수용하고 넘어가시면 나중에 큰 것 하나 불수용하셔도 돼요.
 이것 600만 원 지키려고 그러다가 본사업마저 지적받지 마시고, 지적을 겸허하게 수용하시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기업법제 선진화 이게 금년 예산이 25억 7800인데 17억 7000으로 줄었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지금 꼭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아까 상사중재원 보조와 관련해서, 지금 아마 트럼프 당선 가능성도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국제분쟁, 상사 업무, 국제 교역 관계상 여러 가지 애로가 많을 텐데 선제적으로 이런 국제분쟁에 대비한 법무부 차원의 노력이 정말 절실하거든요. 그래서 존경하는 이건태 위원님 지적하셨지만 이런 부분은 조금 증액을 시켜 주면 우리가 국제 환경 변화에 대해서 능동적으로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예산이고.
 그다음에 기재부에서는 통상 지출한도를 짜게 줍니다. 실제 지출한도를, 각 부처 편성 예산을 나중의 최종 예산보다 조금 짜게 주기 때문에 각 상임위가 통상 올려 주거든요. 대부분 상임위에서는 증액으로 오고 예결위와 기재부가 마지막 순간에 그걸 가지고 조정해서 공평하게 나눠 주는 작업을 하는데 우리가 만약에 여기서 미리 반영을 안 해 주면 꼭 필요한 이 예산이 아예 우리 쪽으로 못 오고 다른 동네로 가거든요. 그래서 우리 차원에서 국익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은 좀 올려 주면, 올려 준다고 다 반영되는 것도 아니거든요. 어차피 예결위 차원에서 또 마지막 최종 예산 넣는 과정에서 조정을 받으니까 우리는 필요최소한의 예산을 여기서 올려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저도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지금 법무부가 사실은 국가적으로 필요한 일, 좋은 일들 많이 하는데 검찰을 관리하는 문제 때문에 같이 엄청난 비판을 받고 늘 견제를 당하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검찰청의 권한 행사가 너무도 자의적으로 정치적으로 이루어지는 것 때문에 비판하고 견제하고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많이 느끼는 건 맞습니다마는 그래도 검찰국을 제외한 법무실을 중심으로 한 다른 부처에 대해서는 정말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 가면서 열심히 일들 하는 분위기고 또 국익에 도움이 되는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특히 법조인력과는 옛날에 법무부에 근무하면서 시험 방식이든 관리든 그것 때문에 일주일 이상씩 호텔 어디 숙소에 갇혀 가지고 움직이지도 못하면서 열심히 일하던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진정성이나 이런 부분을 많이 느끼기 때문에 조금 관대하게 봐주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 아닐까 개인적인 생각을 그렇게 갖습니다.
 동의합니다.
 지금 법무실 2건 수용과 2건 불수용에 대해서 저희가 한 번 이렇게 회람하고 또 논의를 이어 갈 거니까요. 이해가 좀, 설명이 부족했던 부분들은 설명을 해 주시고 또 차관께서 미처 다 세세하게 살피지 못한 예산들은, 불수용에 대해서는 차관님이 논리적으로 무장을 하고 오셔야 되고요.
김석우법무부차관김석우
 예.
 또 실장님께서 그걸 잘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번 저희가 쭉 진행하고요. 또 정회 시간에 각 위원님들께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국제법무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아니면 수용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아예 통으로 넘어가실까요? 위원님들 지적하신 것 중에 국제법무국 사안 2건은 수용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바로 넘어가면 어떨까요?
정환철수석전문위원정환철
 감액 수용은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증액 수용도 넘어가시면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일단 하시지요. 국제법무국 하시지요.
정환철수석전문위원정환철
 국제법무국 2개 사업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부부처 등 국제법무법률 지원 사업은 2023년도 8월에 출범한 국제법무지원과의 국제소송 업무 관련해서 구글, 메타 등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 수행 및 법률 지원 업무가 계속 증가함에도 이를 담당할 전문위원 등 인력이 부족해서 국제업무 전문위원 2명 채용 인건비 예산으로 1억 45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주진우 위원님의 의견이 있었고요.
 부처 의견은 수용입니다.
 다음, 7쪽 국제거래 및 국제통상법률 지원과 관련돼서 내역사업인 기업·청년해외진출 사업의 경우 청년법조인 해외진출 지원 사업과 해외진출기업의 국제법무 지원 사업에 대해서 적극적 지원과 홍보 필요성이 있고 통상협상법률 지원 사업의 경우 각종 국제협약의 자문 사례금을 늘려서 내실 있는 국제협약 리서치 인프라를 구축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감안해서 1억 66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박지원 위원님의 의견이 있었고요.
 부처 의견은 수용입니다.
 이상입니다.
 기관 측 이견 없으시지요?
김석우법무부차관김석우
 이견은 없고. 다만 저희가 국제법무국이 만들어지면서 국제법무지원과가 생겨서 이 과의 업무에 대해서 위원님들도 이해하실 수 있게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실제 사례가 최근 들어서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만 구글, 메타 이쪽에서 개인정보를 관리하면서 넘깁니다. 이게 개인정보법 위반으로 해서 1000억 원 이상의 과징금이 부과가 됐는데 이름만 대면 알 만한 대형 로펌이 원고가 됐고, 즉 구글과 메타를 대리를 하고 개인정보위원회가 피고가 돼 있는데 아무래도 국가기관이다 보니까 변호사 비용에 좀 한계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 지원을 하고 있고. 또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도 국내 과세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도 소송을 제기했고 저희가 국세청을 대리하고 있어서 사실은 엄청나게 국가를 위한 경제적 이익을 거둘 수 있는 중요한 업무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 이 부분을 통해서 앞으로 저희가 열심히 더 노력해서 국익이 손상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증액한 부분은 나중에 일괄해서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내일 의결하기 전에 실링을 다 잡기는 해야 되니까요.
 그리고 아까 송석준 위원님이 얘기하셨는데 아마 법사위에서 조정된 예산은 예결위에서 조정될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여기 센 분들이 많이 계셔 가지고, 법사위에. 송석준 위원님이 결정하시면 결정되는 거지요.
 저도 한마디만 더 드릴 것이 차관님, 왜 법무부는…… 공무직 인건비 있지 않습니까? 법무부 쪽, 검찰 쪽 공무직들이 최저임금을 겨우 맞추고 있다 이런 비판을 받고 있길래 조금이라도 증액해 주는 노력이 필요한 것 아니냐, 서민들 생활 지원하는 차원, 어떻게 보면 민생과도 관련된 부분인데. 그런데 법무부는 묘하게도 그런 부분에 대한 증액에 대해서는 불수용 의견을 밝히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뭔지 하나 궁금하고요.
 또 하나 6페이지에 나와 있는 이 부분, 유일하게 공무직 인건비 관련해서 증액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해 놓은 부분, 그래도 좀 사회적 지위가 있는 전문위원 2명의 인건비를 올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수용을 하셨어요.
 왜 더 어려운 사람들의 문제는 불수용을 하고 굳이 여기에 대해서만 수용을 하시는지, 2개 좀 형평성 차원에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한번 답을 해 주시겠습니까?
김석우법무부차관김석우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희가 불수용 의견을 밝힌 부분은 혹시 무도실무관이나 그 공무직 분들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공무직들의 인건비 부분을 다 얘기를 했지요.
김석우법무부차관김석우
 추후에 또 나올 부분이기는 한데 공무직 분들 중에도 무도실무관들이나 이런 분들은 규정이나 이런 것에 비추어 봤을 때 지급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심층 검토가 필요해서 약간 저희가 소극적 입장이고, 그 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일반적인 공무직들에 대한 처우 개선 부분에 대해서는 취지에는 저희가 공감을 하고 구체적인 부분은 한 번 더 깊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혹시나 정부 방침상 또는 법규상 어쩔 수가 없어서 그렇다든가 다른 데는 안 그러는데 법무부만 높여 줄 수 없는, 법무·검찰만 높여 줄 수 없는 사정이라고 한다면 동의를 하겠는데 그게 아니고 조금 목소리를 못 내는 하위직 공무원들의 생계 문제에 대해서 혹시라도 관심이 부족해서 그런 것이라고 한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한번 검토해 보고 나중에 종합적으로 의견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석우법무부차관김석우
 예, 그렇게 하고.
 이 부분, 전문위원 두 분 채용하는 것 관련돼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전 세계적인 글로벌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저희가 하고 있는데 현재 해당 과에는 과장과 검사 그다음에 사무관 등을 제외한 연구인력이 없습니다, 전혀. 법조인 자격을 갖고 있는 연구인력이 1명도 없다 보니까 두 분이라도 있으면 큰 도움이 되겠다 하는 차원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것보다도 다른 공무직, 하위직 공무직에 대한 문제를 질문드리는 겁니다.
김석우법무부차관김석우
 예, 전반적으로 보겠습니다.
 또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정환철수석전문위원정환철
 8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6개 사업.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넘어가겠습니다.
정환철수석전문위원정환철
 6개 사업을 일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8페이지 첫째, 외국인 사회통합 지원 사업의 내역사업인 이민자 조기적응 프로그램은 입국 초기 외국인 중 대한민국에 장기 거주할 외국인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프로그램인데요. 최근 5년간 신규 외국인 등록자의 평균적인 교육 참여 비율이 13.5%에 불과하고 비자 발급 총량 대비 발급 실적 역시 저조하여 참여자 수가 너무 높게 편성되었다는 지적이 있어서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고요. 이것에 대해서 박은정 위원께서 11억 1000만 원, 정청래 위원장께서 추후에 6억 6800만 원 감액 의견을 주셨는데 부처 의견은 2개 다 불수용이고요.
 박지원 위원님은 오히려 이를 감액하기보다는 인사 배치를 증가시키고 조기적응프로그램에 참여 시 인센티브 등을 줘서 프로그램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주시면서 수정액 100만 원 증액을 주셨고요. 부처 의견은 수용입니다.
 그다음 페이지, 서영교 위원님께서는 부대의견을 주셨는데요. ‘외국인 가사 사용인 시범사업의 결과를 면밀히 검토해서 사업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할 것’이라는 의견에 대해서는 부처가 수용을 했고요. 정청래 위원님의 ‘외국인 가사사용인 시범사업의 활용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집행 시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는 부대의견에 대해서는 부처가 불수용 의견을 냈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사회통합 프로그램 이수제 운영 사업에 법무부는 비전문취업비자인 E-9 비자 등 보유 외국인의 숙련기능인력 비자, 즉 E-7 비자 취득과 동반가족의 국내 생활 적응을 지원하는 사회통합 프로그램 특별반을 운영하기 위한 예산 31억 3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박지원 위원님께서 전체적으로 이 사업 자체에 대해서 철회 의견을 제출해서 설명을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이민정책개발 지원 사업은 이민정책은 국가의 미래전략이자 인구정책을 보완하고 경제정책을 지원하는 국가 기간정책이기 때문에 이민정책개발 지원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1억 96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곽규택 위원님의 의견이 있고요.
 부처 의견은 수용입니다.
 그리고 박지원 위원님 역시 이민정책 실태조사 연구용역, 정책개발 업무 지원 등을 위해서 정책개발 지원에 대한 예산 사용의 우선순위를 높일 필요도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서 2억 1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고요.
 부처 의견은 수용입니다.
 다음 12쪽, 출입국외국인관서시설 운영 사업의 내역사업인 공무직 근로자 운영 사업과 관련해서 계호 및 보호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직 근로자는 업무의 위험성이나 이런 것에 비례해서 수당이 너무 낮아서 공무원 특수업무수당, 17만 원으로 보이는데 그 50% 수준인 8만 5000원을 지급할 필요가 있다는 박균택 위원님, 서영교 위원님의 7억 30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고요.
 부처 의견은 불수용입니다.
 다음 쪽, 외국인 보호실무관 그리고 감호실무관, 무도실무관 이렇게 4개의 공무직에 대해서 다 증액 의견인데, 부처가 불수용 의견을 주셨는데 심도 있는 검토를 한다고 그래서 이것은 같이 처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13쪽, 외국인 보호관리는 외국인 보호시설에 근무하는 공무직 근로자 운영 사업과 관련해서 계호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직 근로자 업무의 위험성을 고려해서 역시 공무원 특수업무수당의 50% 수준인 8만 5000원 지급이 필요하다, 그에 따른 예산 2억 6100만 원을 증액하자는 박균택 위원, 서영교 위원의 질의가 있으셨고요.
 부처 의견은 불수용입니다.
 다음, 14쪽 국유재산관리기금은 기재부가 소관하는 관리기금이고요. 법무부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데 외국인 출국지원센터를 신축하자는 의견입니다. 외국인 보호시설 수용이 포화되어서 단속이 적체되고 인권침해 소지가 있으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외국인 출국지원센터 신축을 하자는 16억 증액 의견이 이성윤 위원과 조배숙 위원으로부터 제기되었고요.
 부처는 수용입니다.
 이에 대한 이성윤 위원의 부대의견이 있는데요. 2024년도에 양주 출입국외국인사무소의 인권 무시 과잉 단속 논란이 발생한 만큼 무주군 외국인 출국지원센터 신축에는 인권침해 예방대책까지 사업 수립 단계에서 철저히 점검해서 국회에 보고할 것이라는 부대의견이 있고요.
 부처는 수용입니다.
 이상입니다.
 기관 측에서 이견 있는 사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우법무부차관김석우
 먼저 수용 의견으로 기재된 부분은 위원님들의 관심과 조언을 깊이 받아들이고 허락해 주시면 해당 예산을 적절하게 저희가 잘 활용해서 해당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불수용 의견으로 기재가 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 차례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맨처음에 말씀하셨던 외국인 사회통합 지원과 관련된 8쪽에 기재된 부분입니다.
 이민자 조기적응 프로그램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이민자 조기적응 프로그램과 관련돼서 기본적으로 이 사업 자체는 국내에 처음 입국하게 되는 외국인들에 대해 우리나라에 적응할 수 있는 도움을 줄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 입국 초기에 외국인 중에서 대한민국에 장기 거주할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신속한 사회 적응이 가능하기 위한 교육을 실시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다만 첫 번째 지적하신 것 중에 비율이 낮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13.5%에 불과하다라고 한 부분은 분모 자체를 전체 신규 외국인 등록자 수로 했기 때문에 비율이 저조해 보이는 측면은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숫자 자체는, 이 교육 대상자들 중에는 기본적으로 고용허가제로 들어오는 E-9에 해당하는 분들 그리고 계절근로자에 해당하는 분들, E-8이지요. 사실 이분들은 우리나라가 굉장히 생소한 분들이라 이분들에 대해서는 초기 적응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만들었고, 저희가 예산을 책정할 때 대상자는 외국인력 쿼터 증가분과 작년도 교육자를 더한 숫자를 일단 8만 1000명 정도로 추계해서 예산을 산정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부분에 또 특히 주안점을 두게 된 것은 국내를 잘 모르는 초기 입국자들에 대해 국내에 적응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측면이 기본적으로 있고, 여기서 더 나아가서 최근에 문제 된 화성 아리셀 화재 사례에서 본 바와 같이 산업체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할 여지가 있어서 산업안전교육이 필요하고 마약범죄도 사실 외국인들이 많이 관여하고 있어서 산업안전교육과 마약범죄 등 범죄 예방교육이 필요하다라는 차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보다도 훨씬 더 활성화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민자 조기적응 프로그램과 관련돼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기본적으로 E-9과 E-8으로 들어오는 외국 근로자 외에도 우리나라에 방문취업하는 H-2 비자, 외국 국적 동포라든지 호텔·유흥 체류자격 외국 연예인 등의 경우에 있어서는 의무적으로 이 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하고 그 외에 결혼이민자, 외국인 유학생 등등도 자율적으로 프로그램을 이수하게 함으로써 국내 적응 시기와 국내에 통합되는 정도를 좀 더 높이고자 하는 데 취지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 계획대로 허락해 주시면 보다 더 심층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저희가 불수용 의견을 말씀드렸던 부분 중에 책자 9페이지에 있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외국인 사회통합 업무 지원과 관련돼서 외국인 가사사용인 부분인데요. 기본적으로 9월에 저희 장관께서 신이민정책을 발표한 가장 큰 취지는, 기존의 외국인정책은 외국에서 근로자를 오게 해서 활용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런 식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국내에 이미 엄청나게 많은 외국인들이 있습니다.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중에 검증이 된 외국인들을 국내 인력으로 많이 활용하겠다라는 데 패러다임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가사사용인 부분이 대표적인 부분인데요. 현재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가사사용인은 필리핀에서 모집해서 국내로 오게 합니다. 그러면 최소한 한 달, 두 달 기초적응교육을 하는데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가사사용인이라고 하는 것은 국내에 이미 정주하고 있습니다. 외국 유학생 구인이라든지 전문인력 구인, 이분들이 사실 도망갈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액수에 대해서, 금액에 대해서도 필리핀에서 돈 벌기 위한 목적에서 오는 분은 금전적인 부분에 대해서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는 국내에 정주하고 있는 외국 인력 중에 검증된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가사사용인으로 활용하는데 이 가사사용인 대상이 되는 영역은 지금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것은 아주 유아나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반면에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 것은 6세 이상입니다. 초등학교나 유치원에 다니는 정도기 때문에 현재 서울시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가사관리사하고는 차원이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현재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것과 같이 필리핀 가사관리사 제도와 관련돼서 도주 사례가 많지는 않습니다만 일부 있는데 그런 부분은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국내에 이미 장기적으로 체류가 검증이 된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렇게 우려하실 요소는 많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책자 10페이지에 있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통합 프로그램 이수제 운영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이민정책 개발연구 관련된 부분은 기본적으로 사업의 중요성을 고려했을 때 증액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이민정책연구원이라는 조직이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을 고려해서 애초에는 감액하는 쪽으로 편성했었는데 논의 과정에서 증액이 필요하다라는 지적이 있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반영해서 충실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보호관리 관련된 부분 그다음에 출입국외국인관서시설 운영과 관련된 부분 이게 공무직 관련된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추후에 무도실무관 등도 관련돼서 한꺼번에 종합적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류 공무직에 관해서 종합정리 다시 하라고 했으니까요 그때 통합해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법무부가 이민청 추진을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된 겁니까?
김석우법무부차관김석우
 예, 하고는 있는데 다만 인구부 신설도 맞물려 있기 때문에 인구부 신설과 조율점을 찾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차관님, 조기적응 프로그램 필요성은 알겠고 다 좋은데 참여율이 저조해서 계속 예산이 과다 편성됐다 이런 지적이 있어서 감액을 하자는 것이지 않습니까?
김석우법무부차관김석우
 예.
 사업을 축소할 필요가 있다거나 아니면 이 사업이 필요 없다는 건 아니고 충분히 제도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집행 내역에 비추어 보면 그런데…… 참여율을 높이겠다고 하는데 뚜렷한 방안이 있습니까?
김석우법무부차관김석우
 이 부분 이민자 조기적응 프로그램은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국내에 막 들어오는 근로자가 한 영역이고 또 한 가지는 결혼 이민자라든지 외국인 유학생이라든지 이런 유형이 있는데 양자에 고루 걸쳐서 저희가 집중적으로 교육을 강화하려고 하고 특히 후자의 경우에는, 결혼 이민자라든지 외국인 유학생, 외국인 근로자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근로자와는 또 다른 측면에서 교육이 필요한 부분이라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교육을 강화하고……
 다 좋은데요, 비교해서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어요. 지금까지는 왜 이게 참여율이 저조했는데 앞으로는 이렇게 하면 참여율이 높아질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셔야 저희가……
배상업법무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배상업
 발언 기회를 주시면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예, 주시지요.
배상업법무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배상업
 외국인들이 전 세계 수백 국가에서 와서 법과 제도 이런 게 다 낯설기 때문에 다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예산이 없다 보니까 저희가 한 13% 수준에서 한 거고. 지난 화성 아리셀 사건 때 20여 명의 외국인들이 사망했는데 제대로 된 교육조차 받은 적이 없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래서 이번에 대폭 감액을 하게 됐는데 지금 당장 100% 수준으로 갈 수는 없고 저희가 이것을 일부 체류자격들, 특히 이때까지 인권침해에 많이 노출됐던 농어촌의 계절근로자라고 하는 분들, 이분들만 지금 연간 6~7만 명이 신규로 입국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라든지 또는 험악한 산업현장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은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도록 하면 주신 예산을 저희가 다 소진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2024년 예산이 9억 6400이었잖아요. 이 예산은 다 썼습니까?
배상업법무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배상업
 예, 다 썼습니다.
 다 썼고, 그러면 지금 이렇게 참여율이 저조하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더 해야 되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못 한 측면이 있다 이런 말씀인가요?
배상업법무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배상업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그러면 지금 이민자 조기적응 프로그램에 9억 6400은 다 쓰셨…… 집행률이 거의 100%신가요?
배상업법무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배상업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교육 대상자의 교육 이수율을 몇 퍼센트 정도 했을 때 비용추계가 22억 정도 나오신 거예요?
배상업법무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배상업
 전체가 8만 1000명이니까 한 22% 신규……
 13.5%에서 22% 정도로 끌어올리려면 한 22억 정도 필요하시다는 거지요?
배상업법무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배상업
 예, 그렇습니다.
 비용추계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산이 2배 이상 갑자기 뛰니까 어떻게 늘리신 거지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배상업법무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배상업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아리셀 사건 때문에 재정 당국하고 그런 점에서 공감대가 많이 형성이 됐습니다.
 이 예산은 원안대로 살려 두셔도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원안 유지하자는 의견입니다.
 부대의견 중에 ‘외국인 가사사용인 사업 필요성에 대해서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지 않도록 방지대책을 마련할 것’ 정도로 자구를 수정하면 수용하실 의사는 있으신가요? ‘원점 재검토’라는 표현을 빼는 대신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지 않도록 방지대책을 수립 및 보고한다’ 이 정도까지는 괜찮을 것 같은데요.
김석우법무부차관김석우
 예, 좋습니다.
 ‘원점 재검토’만 빼면 되는 거잖아요.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제 지역구에 외국인 노동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 가지 현장에서 노동력이 부족한 부분을 굉장히 유효 적절하게 많이 메꿔 주고 있고, 그렇지만 또 그분들로 인해서 여러 가지 사회적 범죄라든가 사회적인 혼란도 일부 우려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법무부에서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재정 당국과 협의해서 편성한 예산은 원안대로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이번에 외국인 보호관리 예산 관련해서 동료 위원님들께서 공무직 근로자 운영에 증액을 요청했는데 이것을 수용을 안 한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김석우법무부차관김석우
 자세한 내용은 추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야 공무직분들한테 수당 이런 것을 주신다는데 사실은 좋은 거지요. 다만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형평성 문제는 둘째로 치더라도 공무직분들이 수행하는 업무 자체가 계호라든지 이런 업무들인데 이 업무의 성격상 과연 실제적으로, 현재 공무직이 아닌 일반 공무원일 경우에도 실제로 당해 업무를 직접 해야만 지급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무도실무관 등을 비롯한 이런 공무직 분들이 실제로 그런 계호 업무를 직접 하느냐라는 한 가지 문제가 있고. 두 번째 문제는, 직접 한다라고 하면 개인에 대한 공권력을 행사하는 건데 이게 국가 공무원이 아닌 일반 근로자 신분으로서 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해 법무부 내에서는 다시 한번 신중 검토할 부분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런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지 사실은 수당을 더 준다는데 저희가 마다할 이유는 없는 거지요. 그런 두 가지 면이 있어서 이 부분은 조심스럽게 저희가 신중의견을 냈습니다.
 취지는 이해하나 실집행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김석우법무부차관김석우
 예, 그런 약간……
 무리하게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지요.
 차관님, 그런데 취지는 이해하나 예를 들면 교육 프로그램도 증액하고 국외 출장도 증액하는데 공무직분들은 불수용 의견을……
김석우법무부차관김석우
 불수용 의견은, 저희가 현재 법무부 내에서 검토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로서는 일종의 판단 보류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지급을 했을 때 첫 번째로 이 업무를 직접 하고 있냐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 두 번째는 직접 한다라고 하면 공권력 행사를 과연 민간인 자격에서 하는 것이 맞는지 법적인 논란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약간 조심스럽습니다.
 차라리 검토 중이라고 하셨으면 나았을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추가 의견 있으신가요?
 차관님, 10쪽에 보면 박지원 위원님께서 특별반 운영하기 위해서 31억 3000만 원 신규 편성했기 때문에 숙련기능인력 비자 취득 현황과 동반가족 입국까지의 소요 기간 등을 고려해서 교육수요 재추계할 필요 있다, 그래서 그 추계를 바탕으로 예산 조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다시 추계해 보시고 파악하신 게 있으신가요?
김석우법무부차관김석우
 이 부분은 숙련기능인력 양성 사회통합 프로그램 특별반 관련된 그런 부분인데 저희가 봤을 때는, 기본적으로 숙련기능인력은 E-7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은 E-8, 일반 외국에서 바로 온 근로자들이 E-7이 되려면 나름대로 요건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교육의 대상자는 E-9에 계신 분들이거든요. 이분들이 E-7으로 가기 위해서 상당 기간 동안 근무를 해야 되지만 교육이 필요하다는 부분이 한 가지가 있고 또 한 가지는 E-7을 받은 사람의 배우자라든지 가족들도 이 교육 대상자입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현재 E-7 쿼터가 3만 5000명으로 는 상태인데 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 수요가 굉장히 많을 거다. 다만 아직 예상보다는 교육 프로그램 참여 숫자가 적다고 느낄 수가 있는 게 기본적으로 E-9에 해당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이분들을 대상으로 E-7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과정에 어떻게 보면 E-9에 계신 분들이 여러 가지 여건상으로 참여를 덜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저희가 교육 프로그램 참여를 독려를 하고 앞으로는 저희가 E-9에서 E-7으로 가는 과정에 있어서도, 지금도 보면 수도권에 외국인들 편중돼 있고 지방에는 많이 없거든요. 지방에 계신 분들한테는 자격요건을 완화하는 쪽으로 메리트를 주려고 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E-9에 계신 분들 중에도 E-7으로 수도권보다는 지방에 계신 분들이 조금 더 빨리 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활성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차관님의 말씀은 정확한 수요를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저희들이 잘 한번 사용해 보겠습니다 그런 취지로 요약이 되는 것 같은데. 여기 보면 예산 간에 여러 가지 중첩이 있으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E-9에서 E-7으로 가는 데도 시간이 걸리고 하니까 그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정확한 수요 예측을 하고,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쿼터도 3만 5000 늘고 했는데 그중에서 적어도 몇 퍼센트는 이렇게 되고 E-9 중에서 E-7으로 가기 위해서 그중에 몇 퍼센트, 몇 명 정도는 교육에 참여할 것이고, 그렇게 합쳐서 계산하면 이 정도 예산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셔야 그래도 저희가 납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정환철수석전문위원정환철
 장 위원님, 죄송한데요 박지원 위원님이 이 부분은 회의 직전에 철회 의견서를 제출하셨다는 점을 참고해서 논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찍 말씀을 해 주시지……
 저도 한 말씀……
 예.
 철회하셨다니까 저는 그 부분은 언급을 않겠습니다.
 외국인 출국지원센터 신축 문제가 처음에 기재부 예산에서 반영되지 않은 이유를 저도 알아봤지만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그 필요성이라든가 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을 수 있는지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배상업법무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배상업
 기본적으로는 전국에 한 1000명 정도를 수용할 수 있는 외국인 보호시설들이 있는데 대부분 다 포화 상태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호 외국인 규모를 확대하는 측면이 하나가 있고.
 저희 보호시설이 기본적으로 두 가지인데 하나는 폐쇄형입니다. 소위 말하는 쇠창살로 방을 격리해서 수용하는 구조가 있고, 하나는 개방형입니다. 일부 시설은 운동장 시설까지 오픈을 해서 조금은 위험성이 적은 외국인들을 일과시간 중에는 거기서 운동도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두 가지 시설이 있는데 대부분 단순 불법체류 외국인들이 제일 많습니다. 형사범을 저지르고 교도소에서 이송된 그런 외국인들도 있지만 선량한 외국인들이 더 많기 때문에 개방형으로 해야 될 필요성을 저희가 더 많이 느끼고 있어서 이 시설은 완전히 100% 개방형으로 해서 일과 시간에 운동장도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쇠창살이나 이런 것도 거의 보이지 않도록 그리고 휴대폰도 자유롭게 하고 PC도 접근할 수 있고 취미생활도 할 수 있도록 굉장히 인권 친화적으로, 그래서 거기에 수용하는 외국인들도 흉악범은 아니고 노약자, 여성 이런 아주 양질의 위험성이 적은 보호 외국인들을 인권 친화적으로 수용할 계획으로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추가 있으신가요?
 질의는 아니고 말씀 나온 김에, 자료 배포 직전에 빨갛게 고무인 찍어 가지고 주셔야지 헛수고를 안 하고 시간도 아끼지요.
정환철수석전문위원정환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좋은 질의 주셨습니다.
 그러면 인권국으로 갈까요?
정환철수석전문위원정환철
 15쪽, 인권국 5개 사업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인권국 사업에는 법률구조공단에서 하는 법률구조 사업이 중요한데요. 동 사업의 경우 법률구조 제도 조사연구비가 최근 6년간 당초 편성 목적과 다르게 일반수용비 및 교육훈련비로 편성되어서 간담회, 워크숍 등 불요불급한 행사 등에 집행됐고 또 신규 편성된 사생활보호형 상담실 구축은 사업 효과성 등을 고려했을 때 전체 상담실을 대상으로 하기보다는 개인정보 보호가 필요한 상담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부별 2~3개로 축소해서 시행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고요.
 그래서 내역사업 법률구조 조사연구비 7100만 원과 사생활보호형 상담실 구축 예산 2억 8900만 원 등 3억 6000만 원을 감액하자는 유상범 위원님의 질의가 있었고요.
 부처 의견은 수용입니다.
 17쪽으로 가겠습니다.
 내역사업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최근 취약계층 법률구조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을 고려해서 16억 2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곽규택 위원님 등 10인의 의견이 있었고요.
 부처 의견은 수용이고요.
 법률구조 사업의 성과지표를 개선해서 사회적 취약계층 법률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박지원 위원님의 부대의견이고요.
 부처 의견은 수용입니다.
 18쪽으로 가겠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인건비가 정원 기준으로 편성하고 있으나 연례적으로 결원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어서, 또한 공단의 퇴직급여 적립률도 급감하고 있는 상황에서 법무부 및 공단은 현원 기준으로 인건비를 조정하고 그 차액분은 퇴직적립금으로 편성하여 퇴직적립금 고갈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라는 유상범 위원의 부대의견이 있었고요.
 부처 의견은 수용입니다.
 다음 20쪽, 범죄피해자보호기금 변상금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범죄피해자구조금을 지급한 경우 가해자에게 손해배상 청구권을 대위 행사해서 환수된 재산 등을 수납하는 사업인데요. 범죄피해구조금 지급액 대비 변상금 수납액 비율이 10.8~21.6%로 저조하기 때문에 변상금 징수 결정이나 구상권 행사 관련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고요.
 부대의견으로는 박은정 위원이 내셨는데 범죄피해구조금 제도에 대한 안내 의무화 그리고 원칙적으로 징수 결정을 하라는 취지, 구상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여 구상률을 제고하라는 취지로 내셨고요.
 부처 의견은 수용입니다.
 다음 21쪽, 실질적인 범죄피해자 등의 신변보호 강화 사업은 내역사업인 신변보호장치의 집행 부진으로 지출 구조조정 대상으로 선정되었으나 전년 대비 3억 1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반면 임시안전숙소 사업은 전년 대비 6억 7300만 원이 감액돼서 실수요 대비 과소 편성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변보호장치의 경우는 과다 편성됐기 때문에 김승원 위원님, 서영교 위원님, 이건태 위원님이 각각 4억 원, 4억 600만 원, 3억 1700만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을 내셨고요.
 부처 의견은 일부 수용이고요.
 반면 임시안전숙소 예산은 최근 5년간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집행 추이도 양호하기 때문에 신변보호장치에서 감액한 예산을 임시안전숙소 사업 예산으로 돌려 증액하자는 김승원 위원, 서영교 위원의 의견이 있었고요. 4억 원, 4억 600만 원입니다.
 부처 의견은 일부 수용입니다.
 다음, 23쪽으로 가겠습니다.
 범죄피해자 치료 및 자립 지원입니다.
 지역거점 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센터 1개 기관 추가 개소를 위해서 설치비 17억 원과 운영비 12억 원, 인건비 1억 2000만 원 등 설치·운영비 31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유상범 위원, 장동혁 위원, 조배숙 위원, 주진우 위원의 의견이 있었고요.
 부처 의견은 수용입니다.
 24쪽, 진술조력인 양성 및 배치 사업입니다.
 내역사업 진술조력인 배치는 상근 진술조력인을 배치·운용하는 사업인데요. 진술조력 대상이 확대되고 지원 건수 증가 추세에도 급여가 너무 적어서 상근 진술조력인 확충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진술조력인 급여를 현실화하고 장기 근속수당 도입을 위해서 86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곽규택 위원 등 다섯 분의 의견이 있었고요.
 부처 의견은 수용입니다.
 이상입니다.
 기관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우법무부차관김석우
 우선 책자 15쪽부터 19쪽까지 기재된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대한 4건의 의견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용을 합니다. 1건은 증액, 1건은 감액이고 2건은 제도개선 의견인데 이 부분은 저희가 수용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으로 변상금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책자 기준으로는 20페이지에 있는 부분이고, 이 부분도 저희가 수용을 하고. 박은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결산 때도 시정요구를 하셨던 부분이라 이 부분도 저희가 수용을 해서 바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21쪽에 해당하는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신변보호장치와 관련된 부분인데 여기서 말씀드리는 신변보호장치는 스마트워치입니다. 피해자가 혹시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서 신변, 위치 정보를 알릴 수 있는 스마트워치 부분인데 이게 저희가 세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첫 번째, 경찰이 편성한 부분 중에 1268대를 애초에 신규 장치로 확보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인데 신규 장치 확보 필요성은 그렇게 높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1268대를 내년에 신규로 확보하겠다는 부분은 감액하는 것에 찬성을 하되 여기서 한 가지 쟁점이 되는 것이 감액했을 때 기준이 되는 시가입니다. 1개를 얼마로 볼 것이냐는 부분인데 애초에 저희가 이 예산을 편성할 때 1대가 25만 원에 해당하는 것을 전제로 편성을 했었는데 위원님들 중에 검토를 하시다가 28만 원을 맞춰서 기준을 정하시다 보니까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감액 범위가 넓어진 부분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건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단가를 25만 원으로 해 주시면, 애초에 저희가 25만 원을 전제로 편성을 했던 부분이라…… 그래서 1268대를 내년에 구입하라고 한 것을 없애고 기준이 되는 단가를 25만 원으로 맞추면 저희가 이 정도 금액이면 감액되는 것으로 수용이 가능하다는 입장이고.
 이렇게 감액된 부분은 임시보호장치, 임시보호숙소 그쪽으로 쓸 수 있게 예산을 이관해 주시면 저희가 그 부분은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스마트워치는 경찰도 보관하고 있습니다마는 검찰도 한 170대 정도 가지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활용 빈도가 높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스마트워치라는 것은 활용 빈도로만 따질 것은 아니고 없을 때 엄청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172대의 활용 빈도가 높지는 않다 하더라도 이 부분은 계속 저희 검찰에서 가지고 있으면서 유지 관리를 할 수 있게 해 주시면 고맙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23쪽에 있는 원스톱 솔루션센터와 관련된 부분에 대한 위원님의 지적에 대해서도 수용을 합니다.
 그리고 24쪽에 기재가 돼 있는 진술조력인 양성 부분도 현재 상근 진술조력인 숫자가 얼마 안 됩니다. 20명도 채 안 되는 상황이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저희가 이분들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국회 논의 과정에서 애초에 저희가 예정했던 것보다 조금 더 많은 금액으로 수정하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신변보호장치 산출을 개당 25만 원으로 했는데 28만 원으로 계산해서 감액 요청을 하신 위원님들 의견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이건태 위원님이 하신 3억 1700이 적정 수준이고 이 예산을 임시안전숙소로 배정해 달라는 말씀이시지요?
김석우법무부차관김석우
 예, 그렇습니다. 저희 의견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단가가 경찰청은 28만 원으로 돼 있는데 우리는 25만 원으로 계산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경찰청에서 확보한 장치하고 법무부에서 확보한 것하고 다른 겁니까?
승재현법무부인권국장승재현
 위원장님 허락해 주시면 제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승재현법무부인권국장승재현
 사실 스마트워치가 들어오는 시점에 따라서 단가가 좀 다릅니다. 2019년에 들어오는 단가와 2024년에 들어오는 단가가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19년에 들어오는 단가가 25만 원이었고 2024년에 들어오는 단가가 28만 2000원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건태 위원님께서 그것을 평균으로 잡아서 저희한테 감액을 하라 명하신 바 3억 1700이었습니다. 그것은 감액하되…… 모르겠습니다. 감액하고 난 다음에 제 마음이 언제나 아쉬웠던 게 임시안전숙소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인데 그게 좀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감액된 부분 반드시 저는 살려야 된다는 의미에서 그 3억 1700만 원은 반드시 임시숙소를 다시금 살리는 쪽으로 위원님들께서 말씀 주신다면 저희들은 임시숙소 쪽으로 3억 1700만 원을 돌려서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19년에 도입하면 19년식일 것이고 24년에 들어온 건 24년식일 것 아닙니까?
승재현법무부인권국장승재현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양 기기 간에 성능이라든가 이런 차이는 없나요?
승재현법무부인권국장승재현
 서면으로 있는데 이 서면 준비된 것 제가 위원님께 나중에 갖다 드리겠습니다. 모양도 다르고 위치도 다르고 기능도 다르고 조금 다른 게 있습니다.
 특징적인 것 하나만 말씀해 보세요.
승재현법무부인권국장승재현
 첫 번째, 위치 성능 기능이 조금 다릅니다. 기존에 있던 것은 위성 2종을 활용해서 구식의, 이것은 약간 테크니컬한 문제라서 LB 방식으로 측정하는 것을 신형으로 바꾸었을 때는 4종의 위치 정보로 해서 좀 더 정확하고 그 위치가 제대로 들어올 수 있도록 만듦과 동시에 신형은 FLP 방식으로 측정해서 위치 확인 속도와 정확도가 굉장히 향상되어 있다 이렇게 보고는 받았습니다.
 사실 제가 그 두 가지를 차 보고 정확하게 위치 차이가 얼마만큼 있는지 경험은 못 했지만 수치로 나와 있을 때는 2019년보다 2024년이 분명히 향상되어 있는 부분은 맞는 것 같고, 25만 원에서 약 3만 원 정도 증액된 부분은 그 정도 위치면 기술적 발전에 의해서 약간 상향될 수 있는 부분은 존재한다. 그래서 굳이 구식을 선택하지 않고 2024년을 선택하는 게 제가 봤을 때는 피해자 보호 측면에서는 조금 더 타당하지 않을까.
 사실 명동에서 사건 있을 때 GPS를 잘못 측정해서 위치 확인을 못 해서 살릴 수 있는 생명을 저희들이 살리지 못했다는 진짜 가슴 아픈 일이 한 번 있었거든요. 그래서 위치 확인이 조금 잘될 수 있는 부분으로 저희들이 바꾸고 싶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납득이 안 되는 게 단가를 책정하는 데 있어서 2019년식하고 2024년식 분명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신형을 쓰고 싶은데, 신형이 훨씬 더 성능 좋고 위치도 파악하기 쉬운데 그래도 예산을 감액하니까 2019년식으로 하겠습니다’ 이게 저는 납득이 안 된다는 겁니다. 똑같습니까?
승재현법무부인권국장승재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게 이건태 위원님께서……
 2019년 것을 쓰든 2024년 것을 쓰든 똑같은 거예요?
승재현법무부인권국장승재현
 아니요, 그것은 평균값을 가지고 저희들이 계산해서 그렇습니다. 아까 2019년 구형은 제가 보니까 1400대가 약 한 10만 원……
 그러니까 결국은 2024년식으로 28만 2000원짜리 살 건데 예산 감액은 최소화해서 3억 1700으로 하고 그 예산만큼을 다른 데로 돌려 주십사, 그러니까 3억 1700을 깎을 때 25만 원으로 계산했지만 그것은 어쨌든 법무부 입장에서는 감액 규모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렇게 수용하겠다는 거고 살 때는 28만 2000원짜리 사시겠다는 거잖아요?
승재현법무부인권국장승재현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스마트워치 민감도 정밀성이 50m 이내 반경, 10m 이내 반경으로 다르거든요. 그런데 굳이 구형을 사시려고……
 그러면 그걸 숨긴 거예요?
승재현법무부인권국장승재현
 그것은 아닙니다. 10만 원 하고 차이가 조금 있더라고요. 그래서 했는데,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그 금액이 너무 많이 깎이면 저희들이 또 이렇게 운용하는 데 조금 문제가 있어서 깎는 것은 적게, 그 대신 저희들이 임시숙소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견 더 없으시면 넘어가도 될까요?
승재현법무부인권국장승재현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시지요.
승재현법무부인권국장승재현
 지금 원스톱 솔루션센터를 개청했습니다. 개청했는데 인권국장의 마음에서는 가장 마음 아픈 게 서울에 계시는 분은 여기 와서 피해 사실을 말하면 저희들이 진짜 원스톱으로 한곳에서 한 번에 지원할 수 있는데 전라 지역과 경상 지역은 사실 그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세 가지 요소로, 피해자의 수와 그다음에 지자체의 협조와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강력범죄의 비율을 생각해서 다른 지자체에도 원스톱 솔루션센터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주셨습니다. 그 부분 좀 따뜻하게 들여다봐 주시고. 저는 반드시 전라 지역과 경상 지역에 하나씩 좀 만들어져서 그 지역에서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특히 이번에 순천 사건 기억하시잖아요. 그분이 거기서 즉시로 대응하고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방법도 좀 모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따뜻한 마음으로 원스톱 솔루션센터 들여다봐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31억 증액되면 2개소를 추가 설치할 수……
승재현법무부인권국장승재현
 한 곳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한 곳은 가능할 것 같은데, 지자체에서 협조만 해 주시면 그 장소는 당연히 아까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요소를 가지고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만들어 보겠다는……
 광역 지자체하고 매칭으로 하실 거예요?
승재현법무부인권국장승재현
 예, 그렇게 해야 됩니다.
 매칭으로요?
승재현법무부인권국장승재현
 예. 지역에서 잘 좀 들여다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당연히 서로 유치하고 싶겠지요, 법무부에서 새로 만들어 준다는데.
 이견 없으시면 특별감찰관으로 넘어갈까요?
정환철수석전문위원정환철
 26쪽입니다.
 특별감찰관실 1개 사업이 있습니다.
 특별감찰활동인데요. 특별감찰관실은 2023년도에 연간 5억 2900만 원, 월평균 4400만 원의 임차료·관리비를 집행하였는데요, 임차료·관리비 예산이 매년 낭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서영교 위원이 부대의견을 제시하셨는데요, 정부청사 사무실 이전 협의를 지속해서 내년 하반기 사무실 이전 계획이 집행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라는 의견이었고요.
 부처 의견은 일부 수용입니다.
 이상입니다.
 기관……
김동환특별감찰관운영지원팀장김동환
 특별감찰관실입니다.
 올해 상반기부터 해서 정부청사 공실 여부를 계속 확인해서 내년 하반기쯤에 공실이 나오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특별한 일이 없으면 이전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 특별감찰관에 대한 논의도 활발하고 그래서 만약 국회의 논의 결과에 따라서 언제든 임명이 가능하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이전하려고 하는 정부청사 공실이 상당히 협소합니다. 현재는 264평인데 한 60평 정도가 되는데 협소해서 특별감찰관이 조기 임명될 경우는 사무실 이전 계획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견에서 일부 수용을 제시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계약 기간이 언제까지인가요?
김동환특별감찰관운영지원팀장김동환
 계약 기간은 내년 1월 10일까지입니다.
 내년 1월 10일이요.
 정부청사 공간 알아보는 데는 언제까지 하신다고요?
김동환특별감찰관운영지원팀장김동환
 그게 내년 하반기쯤에는 거의, 늦어도 하반기 이전에는 시작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기간에는 연장할 건가요?
김동환특별감찰관운영지원팀장김동환
 예, 그렇습니다.
 그 기간만큼만, 그게 가능한가요?
김동환특별감찰관운영지원팀장김동환
 예, 임대인하고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요. 1년 정도 단기계약으로 해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몇 년 동안 계속 이 상태로 돈만 나가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작년에도 이 예산 삭감하려고 하다가 결국은 계약 기간 남아 있어서 그것저것 하다 보면 결국은 그나저나 임대료는 계속 나가야 되고 그런 사정이 있다고 해서 지금 유지되어 왔고 그런데 내년 초에 계약 기간 끝나면…… 지금 빨리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김동환특별감찰관운영지원팀장김동환
 우리가 좀 했는데 도저히 이것은 지금 공실이 안 나옵니다.
 저희가 결산 심사 때도 이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만약에 1월 10일 이후에 특별감찰관이 임명되면 어디서 근무하실 수 있는 거지요? 그냥 그 사무실을 단기계약으로 연장해서 하실 예정이시고요?
김동환특별감찰관운영지원팀장김동환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그때 상황에 가 봐야 되는데요, 지금 그 사무실을 계속 사용할지 아니면…… 그것은 지금으로서 단정하기는 좀 곤란합니다.
 임대인하고 지금 얘기하신 게 아닌가요?
김동환특별감찰관운영지원팀장김동환
 임대인하고는 지금 단기계약으로, 내년 1월 10일 날 끝나는데 1년 정도는, 12월 말까지는 단기계약으로 그렇게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협의가 틀어지면 거리에 나앉을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김동환특별감찰관운영지원팀장김동환
 긍정적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김동환 운영팀장이십니까?
김동환특별감찰관운영지원팀장김동환
 예, 그렇습니다.
 소속기관이?
김동환특별감찰관운영지원팀장김동환
 저는 행정안전부에서 파견 나왔습니다.
 특별감찰관이 존재하던 시절에는 특별감찰관을 채용했었지요?
김동환특별감찰관운영지원팀장김동환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특별감찰관이 부존재, 공석이 된 상황 그 이후부터 행안부가 자동 파견 나가서 관리를 하는 겁니까?
김동환특별감찰관운영지원팀장김동환
 예, 그렇습니다.
 다들 다 공백이 된 상태고 예산도 쓰이는데, 행안부의 공무원 자리를 유지하는 데는 쓰이고 있는 거네요?
김동환특별감찰관운영지원팀장김동환
 그것은 제 소관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더 의견 없으시면……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교정본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환철수석전문위원정환철
 교정본부 4개 사업인데요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29쪽, 교도소행정 지원 사업은 내역사업 민간이전 사업 중에 소망교도소 형 집행 등 교정활동사업비가 전년 대비 5억 1500만 원 감액된 100억 1800만 원이 편성됐습니다.
 법무부 교정본부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의 경우 0.49% 증액되었음에도 민간이전 사업의 경우는 전년 대비 4.89% 감액돼서 민영교도소의 정상적 운영에 차질이 발생하므로 정부안에서 5억 6700만 원을 증액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박지원 위원, 조배숙 위원님의 증액 의견이고요.
 부처 의견은 불수용입니다.
 이에 대한 부대의견도 동 위원께서 내셨고요.
 부처 의견은 불수용입니다.
 그다음에 31쪽입니다.
 교정시설장비운용 및 현대화입니다.
 내역사업인 교정기관 재난·안전 관련 시설 유지관리 사업은 각종 시설 유지관리를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특히 사형집행시설 점검 등 형 집행시설의 현대화 등을 위해서 시설 장비유지비 1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박준태 위원님의 의견이 있었고요.
 부처 의견은 수용입니다.
 다음, 32쪽 대체복무 시설 개선 및 운영인데요. 내역사업이 대체복무병을 위한 물품구입비가 있는데 전년 대비 90% 이상이 감액돼서 원활한 시설 운영에 어려움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물품구입 예산 3억 4400만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박준태 위원, 유상범 위원의 의견이었고요.
 부처 의견은 수용입니다.
 그다음에 34쪽의 교정시설 수용관리 및 공공요금입니다.
 내역사업 수용관리 간접경비 중에 교정시설 공공요금은 반복되는 이·전용에 따라서 행정 비효율과 공공요금 부족 재원 보충을 위해서 이·전용 대상이 되는 다른 비목 예산의 부실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정시설 공공요금 현실화를 위해서 정부안 대비 17억 3100만 원이 증액된 예산을 늘려야 한다는 박균택 위원님, 박준태 위원님, 유상범 위원님 의견이 있었고요.
 부처 의견은 수용입니다.
 이상입니다.
 기관 측에서 이견이 있는 사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우법무부차관김석우
 먼저 29쪽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도 취지는 충분히 공감이 가는 부분입니다. 기본적으로 교정본부 소관 일반회계는 더 늘어났는데, 늘어나다 보니까 늘어나는 과정에서 또 수용자 수도 급격히 늘어났거든요, 지금 과밀 수용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내부 규정상으로는 분모를 수용자로 놓고 분자를 기본적으로 예산으로 하다 보니까 1인당 수용경비로 따지면 예산이 는 거에 비해서는 또 그렇게 늘지는 않았습니다.
 민영교도소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전제로 해서 민영교도소에 있는 수용정원을 곱하고 보조율을 곱하는 식으로 산정하다 보니까 일반회계가 는 것에 비해서 못 따라가는 면이 있어서, 취지는 저희가 충분히 공감하는데……
 다만 이것을 바꾸려면 이게 법령으로 돼 있어서, 이것은 법령 개정 사항이라서 즉시 이행은 좀 불가능한 부분인데, 그 취지는 저희가 고려를 하되 법령 개정 시까지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을 바로 반영하지 못한 부분은 좀 아쉽게 생각을 하는 부분입니다.
 다음으로 31쪽에 있는 교정시설장비 운용·현대화 부분은 위원님의 지적에 동의하고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철저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32쪽의 대체복무 시설개선 부분에 대해서 사실 이 부분은 저희가 원래 예산안을 만들 때 상당 부분은 고려를 했던 부분인데 기재부하고 내부 협의 과정에서 많이 삭감이 됐던 부분인데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을 해 주신 도움 덕분에 이 부분이 내년에 저희가 예상했던 대로 복원이 된다면……
 내년에 또 3개 지역이 대체복무지로서 새롭게 신설됩니다. 동부, 수원, 광주 세 군데가 늘거든요. 그러면 사실 이 부분은 저희가 애초에 생각했던 대로 반영이 되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34쪽에 있는 교정시설 수용관리 및 공공요금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이 부분을 반영해서 예산 이·전용과 관련된 그런 비효율성이 없도록 노력을 하고 정부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9페이지, 교도소 민간이전 사업에 대해서 부대의견까지 불수용하시는 건, 입법사항이기는 한데요 부대의견까지 굳이……
김석우법무부차관김석우
 그것은 법령 개정 사항이다 보니까, 법령 개정은 또 일단은 법령 개정을 위한 절차가 있다 보니까 법령 개정 필요성이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그에 맞는 절차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1페이지에, 우리나라는 사실상 사형제 폐지 국가인데 사형시설을 점검하고 보완한다면 그것 자체가 뭔가 시그널이 되지 않을까요? 예산을 편성해 주는 것 자체가 저희 국회가 공동 책임을 분담하는 느낌인데.
김석우법무부차관김석우
 다만 제도로서의 사형제는 남아 있기 때문에 제도로서의 제도가 있는 이상, 그 제도가 아예 무용지물이다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다음에는 최소한 그 제도가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서 시설에 완벽을 기한다는 그런 측면에서는 의미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사문화된 규정들도 있는 거니까요.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31쪽의 사형시설 현대화 보수 부분은 사실상 사형 폐지 국가인데 이렇게 증액해 놓으면 정치적 상징성이 있는 예산 증액이 돼 가지고 불필요한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래서 증액은 좀 신중해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저도 개인적 소신으로는 사형제 폐지에 적극 찬성하는 입장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이미 사형제 폐지 국가가 됐다고들 평가를 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논쟁이 많고 또 어느 분은 사형 폐지 법안을 제출까지 해 놓은 상태에서 일부 위원님이 제기하신 의견을, 어떻게 이런 건 또 쉽게 잘 수용을 하십니까? 신중하시면 좋겠는데.
김석우법무부차관김석우
 이 부분은 사형 집행시설이라는 대목도 있습니다만 사형 집행시설을 비롯한 형 집행시설 일반적인 것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를 했고 워낙 노후된 시설이 있다 보니까……
 그래도 사형 집행시설을 제외한 나머지 시설 중에 꼭 필요한 것이 있으면 그것을 좀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것에 필요한 부분이 얼마라고 의견을 얘기하셔야지 사형시설을 제일 먼저 강조해 놓은 이 제안 사항에 대해서, 다른 건 그렇게 불수용도 많으면서 이것은 그렇게 쉽게도 수용을 하십니까? 의견을 제시하십니까?
 좀 적절치는 않은 것 같아요. 엄청난 논쟁을 부를 얘기인 것 같습니다.
김석우법무부차관김석우
 그 부분을 포함한 전반적인 교정시설의 현대화라는 차원에서 이해를 해서 이 부분은 저희가 허락해 주시면, 전반적으로 노후화된 시설을 개선하겠다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렸던 부분이었습니다.
 수용자 인권에 꼭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에 혹시, 그 부분을 위해서 필요한 것만 서술을 하셔 가지고 증액 요청을 하시는 것이 맞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저도 궁금한 거 있는데……
 사형집행 교정시설을 옛날, 노후화돼 있기 때문에 현대화시킨다는 뜻인가요? 포함해서 그렇다는 말씀 듣고 이 의미가 뭔지……
신용해법무부교정본부장신용해
 교정본부장 신용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형 집행시설을 포함한 나머지 시설 장비를 유지하고 관리하는 데 들어가는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위원님들 말씀하셨잖아요.
신용해법무부교정본부장신용해
 사형 집행시설은 이미 언론 보도를 보셨다시피 작년도에 거의 전체적으로 한번, 한 30년 이상 가까이 관리 안 하던 것을 다시 관리를 했고, 아시다시피 사형 집행시설은 광주교도소라든지 또 대구교도소가 이전이 됐기 때문에 원래 5개 기관에 있던 게 2개는 없고 현재 3개 시설만 유지보수가 되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들이 동의한 것은 사형 집행시설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전국에 35년 이상 경과된 기관이, 위원님들 안양교도소 한번 둘러보신 것처럼 24개 이상이 35년 이상 된 교정기관입니다. 그래서 거기 보셨다시피 여러 가지 필요한 시설을 보완한다는 이런 뜻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본부장님, 인권을 위해서 교정시설을 현대화시키는 건 다 찬성합니다. 그런데 사형집행 교정시설을 넣어 가지고 이것을 특별히 강조한 이유가 저희가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신용해법무부교정본부장신용해
 아무래도 해당…… 위원님께서 이것을 포함해서 엄정한 형 집행 질서를 유지해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말씀하신 걸로 이해를 하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아까 차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이라도 한 푼이라도 사실 더 있으면 시설 보수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수용자 인권 신장이라든지 이쪽에도 쓸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조금이라도 보태 주신다면 감사하게 받겠다 이런 뜻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것은 의도를 잘 숨기던데……
 작년부터 사형시설에 대한, 그러니까 30년간 방치돼 왔던 시설을 다시 점검은 하셨던 거예요?
신용해법무부교정본부장신용해
 예, 작년에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굳이 특별한 의미를 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면 예산 편성하면서, 그냥 형 집행시설의 현대화 및 시설 보수 이렇게만 했더라도 뭔가 좀 노후화된 그런 것을 현대화하고 보수하려고 하나 보다 그랬을 텐데 ‘사형시설 점검’이라고 명시해서 증액 의견이 들어갔는데 그것에 대해서 그냥 다른 거 없이 수용 이렇게 하시니까 위원님들께서 문제 제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것이 어떤 의미로 비칠지에 대해서 조금 더 부처에서는 고민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데 오히려 부처에서는 사실 작년의 그런 일련의 조치와 맞물려서 이것이 어떤, 물론 흉악 범죄나 묻지마 범죄나 최근에 흉포화되는 여러 범죄에 대해서 범죄 억지나 예방을 위한 경고적인 메시지를 담기 위해서 이렇게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법무부 차원에서도 찬성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고려가 있었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있어서, 야당 위원님들 지적은 그런 취지이신 것 같고요.
 저는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 게, 매년 수용비 있잖아요. 수용비가 지금 부족해 가지고 계속 이·전용이 된다고 그러는데 2020년 이·전용액이 200억인가요?
신용해법무부교정본부장신용해
 예, 2022년 공공요금.
 그다음에 23년에 140억 이렇게 되는데, 이 돈들은 어디에서 이·전용을 한 건가요?
신용해법무부교정본부장신용해
 보통 인건비라든지 시설비 이쪽에서 이·전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2022년 집행액이 이렇게 돼 있는데 2023년 예산편성이 그보다도 적어요. 또 2023년도 집행액, 이·전용액이 그런데 2024년도 예산에 그만큼도 반영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충분히 예측을 해 보면, 올해 어느 정도의 부족분이 발생하고 그래서 이·전용이 얼마가 될지 죽 매년 추계를 해 보면 알 수 있을 텐데…… 예산 편성하면서 그 전년도의 집행액보다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전년도보다도 예산편성이 되지 않은 것은 기재부와 협의해서 그렇게 된 건지 아니면 계속 추계를 잘못해서 이렇게 된 건지 아니면 기재부에서 보니까 인건비나 이런 거 좀 과도하게 계상해 놓고 결국은 우리가 좀 적게 줘도 그런 데서 알아서 이·전용 하니까 부처의 요구를 다 수용 안 하고 나머지 알아서 그냥 쓰라고 해서 결국은 협의가 안 돼서 이렇게 된 건지……
 매년 이렇게 편성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궁금해서 여쭙습니다.
신용해법무부교정본부장신용해
 위원님 말씀 잘 이해했습니다.
 저희가 예산 당국하고 항상 협의를 하고 이·전용액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요즘과 같이 갑자기 수용인원이 예측한 범위를 넘어서서 늘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작년하고 올해가 그게 좀 심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생각보다 예산 당국하고 협의한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마는.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전용을 줄이기 위해서 그래도 저희들이 적절하게 예산 규모도 반영을 했었고요. 그래서 올해는 예상하기로, 예년처럼 200억이나 140억이 아니라 현재까지 보면 한 63억 정도 그렇게 이·전용이 예상될 정도로 많이 줄여 놨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렇게 해 놔도 이·전용이 또 발생할 거지 않습니까?
신용해법무부교정본부장신용해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수용인원을 저희들이 재정 당국하고 확실하게 예측을 할 수가 없다 보니까 그런 일이 항상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도 한마디 드릴게요.
 기본적으로 시설 개선과 장비 운용·현대화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여기서 증액 요구가 반영됐으면 좋겠고요.
 특히 사형시설을 강조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싸우지 않고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전시 대비 태세를 강화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사전에 전쟁을 억지할 수 있고 비용을 적게 들이면서도 국가 안보를 확보할 수 있듯이 강력범죄를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어차피 없으면 모를까 신설을 하면 얘기가 다르겠지요. 제도에 변화가 오는 거 아닌가 싶지만 기존에 있는 시설을 조금 개선해서 국민들에게 경각심을 주는 것도 강력범죄를 사전에 예방하는 의미에서, 사형시설까지 손을 보는 것도 사전 예방 효과를 위해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앞에 민영교도소 지원과 관련해서 현행 규정 때문에 지금 그렇다 이거 아닙니까? 그게 무슨 규정이지요?
신용해법무부교정본부장신용해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하고 그다음에 위탁계약서라고 있습니다, 민영교도소를 운영하는 아가페 재단하고. 그 규정에 그렇게 돼 있는 것을 저희들이 재정 당국의 승인을 받아서 해야 되다 보니까 차관님 말씀……
 재정 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까?
신용해법무부교정본부장신용해
 예, 그렇습니다. 협의를 해서 해야 되다 보니까, 그런 절차를 거쳐야 위원님들께서 해 주신 의견들을 따를 수 있을 것 같아 가지고 앞으로 그 부분을 유념해서 재정 당국하고 계속……
 그런데 그게 유념할 문제가 아니라, 이게 지난번 제가 2024년도 예산편성 당시에 작년부터 얘기를 했던 거거든요. 현실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이게 구조적으로, 민영교도소가 당초 좀 유연하게 경영을 해서 사실은 실제 시설 개선을 위한 재원 확보가 용이하도록 운영 시스템이 돼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돼 있고…… 그러니까 재원은 한정돼 있는데 이게 노후화되고 그러다 보니까 민영이 시설 개선하는 데 애로가 있다는 거지요.
 그리고 우리가 엊그제 교도소 현장도 가 봤지만 실제 포화 상태고, 오히려 초과 수용 상태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현재도 굉장히 열악한데 그 열악한 것을 기준으로 해서, 수용자 기준으로 단가를 낮추니까 기존의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려고 하는데도 잘못된 실태 때문에 또 정상적으로 나아가야 될 시설 개선 자체가 오히려 잘못되고, 그야말로 이 수용자 포화 상태가 모든 교도소의 현상을 악화시키는 악순환이 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뭔가 문제가 있는 거지요. 그래서 이런 개정 사항이 필요하면 즉시 개정을 할 필요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그것을 올 연초부터, 애초부터 작년에 그런 게 문제가 있었다면, 이미 그게 한 해 두 해의 문제가 아니고 계속 누적된 문제라면 올 연초부터 관계 재정 당국하고 협의해서 규정 개선을 손을 봤어야 되는데 왜, 안 한 이유가 있었나요?
신용해법무부교정본부장신용해
 예, 아무래도 재정 당국에서는 국가……
 난색을 표하나요?
신용해법무부교정본부장신용해
 예, 재정 당국에서 난색을 표하고 있는 입장인데요. 국가 재정을 절약하기 위해서 민영교도소를 도입하다 보니까 그 도입 취지에 따라서 국가 재정이 또 너무 많이 투입되는 것 아니냐 그런 걱정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예를 들면 민영교도소에서 수익 사업을 할 수 있게 그 수익 사업 범위를 넓혀 줘서 자체 재원을 조달할 수 있게끔 빨리 그것을 제도개선을 해 줘야 되잖아요.
신용해법무부교정본부장신용해
 예, 하여간 다양한 방안을 협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재정 당국이 난색을 표하면 민영교도소 취지에 맞게끔 일반 교도소랑 달리 자체 재원 조달 사업 시스템을 좀 더 개선을 해 주는 작업을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요.
 위원장님, 이것을 부대의견으로 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신용해법무부교정본부장신용해
 예, 잘 알겠습니다.
 차관님, 저도 법사위 예산 심사는 처음 해 보지만 예산 심사하다 보면 법무실이나 국제법무국이나 외국인정책 같은 정부를 변론해야 되거나 여러 연수는 증액하는데 또 수용 의견을 많이 내시는데 인권국이나 교정본부, 개인회생·파산과 관련된 법률구조공단 변호사 비용이나 이런 것 다 삭감이 많이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좀 편차가 있는 느낌이 듭니다.
김석우법무부차관김석우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의견 있으신가요, 위원님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범죄예방정책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정환철수석전문위원정환철
 35쪽, 범죄예방정책국 3개 사업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소년원생 수용 사업입니다.
 내역사업 교육과정 운영 등은 초중등교육과정, 직업훈련과정 등 보호소년의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필요한 제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소년범 재범률을 낮추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하기 때문에 전문강사 초빙 예산 등 총 5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박준태 위원의 의견이고요.
 부처 의견은 수용입니다.
 그다음에 내역사업 공무직 등 인력 지원은 소년원생에 대한 감호업무 지원 등 공무직 근로자―감호실무관이라고 불립니다―이런 분들하고 검정고시 지도 등 유급강사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특히 감호업무를 수행하는 감호실무관 144명의 경우 업무의 위험성 등을 고려해서 특수직무수당 월 8만 5000원 지급이 필요하여 총 1억 7560만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박균택 위원, 서영교 위원의 지적이 있었고요.
 부처 의견은 아까 무도실무관과 종합적으로 의견을 내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36쪽, 치료감호자 수용관리인데요.
 동 사업은 치료감호처분을 받은 심신장애, 마약·알코올이나 그 밖의 약물중독·정신성적 장애 범죄자에 대해서 특수한 치료·재활교육을 하는 사업인데요. 피치료감호자에 대한 적절한 수용관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수용자의 급량비·의료비 확충이 필요하고 감호인력 처우 개선 등이 요구돼서 4억 19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박지원 위원님의 질의가 있었고요.
 부처 의견은 수용입니다.
 37쪽, 전자감독인데요.
 전자감독을 위한 발목형·손목형 위치추적 전자장치와 야간외출제한명령 감독용 스마트워치 구입·유지보수 예산으로 총 102억 2600만 원이 편성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부대의견만 있습니다.
 박지원 위원, 이건태 위원, 서영교 위원이 부대의견을 냈는데요.
 전자감독 장치의 운용 및 관리 기준을 마련하고 적정 수량 관리 계획을 수립하라는 박지원·이건태 위원의 부대의견이고요. 서영교 위원께서는 손목형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 대상자 수 증감 추이 및 연도 말 보유수량 등을 고려해서 구입량을 적정하게 관리하라는 부대의견이고요.
 부처 의견은 수용입니다.
 그다음, 38쪽에 전자감독 출동을 담당하는 공무직 근로자, 무도실무관의 경우 업무의 위험성 등을 고려해서 특수직무수당 지급이 필요하다는 의견이고요. 2억 700만 원 증액 의견입니다. 박균택 위원, 서영교 위원이 내셨고요.
 부처 의견은 아까처럼 통일적으로 의견을 낼 것이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기관의 입장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우법무부차관김석우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35쪽에 기재된 부분에 대해서 첫 번째, 박준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용을 하고 취지에 맞게 소년사범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공무직 인력 지원 관련된 부분은 조금 이따 마지막에 같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36쪽에 있는 치료감호자 수용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박지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취지를 반영해서 철저한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37쪽에 기재된 부분입니다.
 전자감독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신 의견을 저희가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37쪽에 기재돼 있는 부분은 결산에서도 말씀하셨던 부분이고 그 지적대로 저희가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요. 부대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전자장치는 발목형과 손목형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발목형은 훼손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전자보석으로 나가는 경우에는 손목형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여러 가지 구입을 하고, 이게 또 몇 년이 지나면 기능이 떨어지니까 또 폐기를 하고 새로운 것을 사야 되기 때문에 계속 주기적으로 로테이션을 해야 됩니다. 다만 필요 이상으로 과다하게 갖고 있을 필요는 없기 때문에 저희가 수량 관리는 철저히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손목에 차는 장치의 경우에는 현재 1260대를 보유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신규 제작 계획은 없어서, 내년도에는 또 연수가 지나 500대가 폐기가 되면 내년 기준으로 손목형 장치는 760대만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발목형 장치의 경우에는 내년에 2000대를 제작합니다만 또 연수가 지나 2300대가 폐기가 되니까 또 마이너스 300이 돼서 전반적으로, 손목형도 저희가 수요에 따라서 맞추려고 하고 있고 발목형 부분도 수요에 따라서 맞추려고 하고 있다는 노력을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전담인력 관련된 부분은 앞에 출입국에서 말씀하신 것과 쟁점이 같은 부분이라 한꺼번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무도실무관과 감호실무관 부분은 범죄예방정책국과 관련된 부분이고요, 앞에 출입국관리에서 말씀하셨던 부분은 외국인사범과 관련된 부분이 있습니다. 실무관 부분이 크게 보면 네 가지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생각할 때 기본적으로 공무원이 그 업무를 했을 때 받는 수당에 준해서 지급한다는 게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부분인데, 기본적으로 공무원에 대해서 지급을 하는 근거 규정인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중에 보면 특수업무수당 지급 구분표라고 있는데 거기 보시게 되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계호업무 또는 보호·관찰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공무원이라고 해서 다 이렇게 받는 것도 아니고 그 계호업무를 직접 해야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무도실무관과 감호실무관들은 지금 각각 한 157명 정도 되는데 일단은 다 지급하는 것을 전제로 말씀하셨고.
 첫 번째 드릴 말씀은 그러면 이분들이 다 이런 업무를 직접 하냐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고 또 한 가지가 더 중요한 문제일 수가 있는데 계호업무라든지 이런 보호업무, 감호와 관련된 업무를 직접 한다고 하면 개인에 대한 공권력 행사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현직 공무원이 있고 단순하게 보조업무를 하는 것에 대해서도 과연 이것이 적법한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서 이 부분을 외형적으로는 불수용이라고 말씀드렸지만 실질적으로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추가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라는 차원이고.
 현재 저희 법무부 내부에서는 공무원이 아닌 일반인, 근로자 신분이지 않습니까? 근로자 신분인데 어떤 계약을 통해서 채용한 분들이 과연 국가공무원이 일정한 기준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유형력 행사를 보조한다라는 이유로 어느 정도까지…… 할 수는 있는 것인지, 한다면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는 이 제도가 도입된 지 10년이 지났습니다만 아직 기준이 정립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 그런 차원에서 이 부분은 정말 공무직들을 생각해 주신 위원님들의 그 마음은 너무 고맙게 받아들입니다만 추가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 지금 바로 저희가 선뜻 이 수당을 신설하기에는 좀 더, 이른 감이 있다라는 그런 차원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쟁점이 두 가지잖아요. 특수업무수당 50%, 8.5만 원을 반영하는 부분 또 고용부담금 19.5% 정도를 반영하는 부분 이 두 가지인데 이분들을 예를 들면 50%냐 30%냐 70%냐, 반영하느냐 마느냐 여부도 중요하겠지만 어느 정도의 비율로 가능하게 인정할 것이냐 여부가 종합적으로 검토돼야 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김석우법무부차관김석우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규정 문제는 아까 두 가지 걸림돌을 말씀하셨는데요. 첫째, 규정 문제는…… 공무원에 관한 수당이 시행령인가요, 시행규칙인가요?
김석우법무부차관김석우
 대통령령입니다.
 대통령령이요.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 이치에 합당하냐라고 하면, 시행령 개정을 지금 검토를 하겠다고 해서 미룰 게 아니라 좀 긴급한 것은 시행령 개정을 빨리할 수도 있거든요.
 그때 저도 서영교 위원 질의하는 것을 봤는데 일단 기능적으로 너무 유사하고 실제 위험에 노출돼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인이어서 계약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 공권력의 행사를 위임받는데 말 그대로 물리력이라든지 수갑을 채운다든지 이런 것은 안 될 것 같아요. 하지만 계약행위에 의해서 수반되는 어떤 일반적인 물리력 같은 경우에는 계약에 따른 정당행위도 될 수가 있고 여러 가지 법리라든지 그 근거 규정을, 꼭 법이 아니더라도 저는 위법성 논란은 크게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결국은 뭐가 합당하냐 하는 문제인데 무도실무관이나 아까 그 감호실무관 같은 경우에는 실제 업무의 성격이 사실상 다 너무 기피하는 업무이고 위험한 측면이 있고.
 그래서 저는 규정 개정을 1년 시간을 벌 게 아니라 지금 야당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해 줘서 문제의식을 제기한 마당에 이 부분은 방향성만 하면 동시 진행도 가능하다는 판단이 들어서 좀 신속히 검토를 해서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김석우법무부차관김석우
 예.
 두 번째는 아까 말씀하셨던 것 중에 되게 실무적인 건데 어떤 분은, 이런 무도실무관 중에서도 행정업무만 하는 분과 아닌 분이 좀 구분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은 어차피 인력 운용의 문제거든요, 직무적으로. 마약사범 수사를 하는 수사관이 있고 아닌 수사관이 있을 때 위험수당이 그 맡은 역할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 것처럼 이것을 만약에 그냥 단순히 행정직군한테까지 다 똑같이 지급하면 그것은 실제 위험을 감수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형평성이 떨어지니까 그 부분은 그냥 실무적으로 나누어서 그분들이 어떤 업무를 할 때 실제 위험을 감수하는 만큼 수당을 받는 것이고, 월 액수도 그렇게 감수하는 위험 대비로 커 보이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좀 더 세밀하게 챙기는 게 필요하고 신속히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김석우법무부차관김석우
 예, 잘 알겠습니다.
 차관님, 아까 무도실무관 제도 운영을 한 이래 한 10년 동안, 이 경계선상에 있는 이분들이 현장에서 공권력을 행사하는 데 어떻게 법적인 서포트를 할지 이 부분에 대해서 10년 정도 검토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김석우법무부차관김석우
 제도가 시행된 지 10년 됐습니다.
 그러니까 시행되자마자 그 고민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것을 해당 법률에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인가요 거기에서 이분들이 현장에서 이 업무를 할 때는 공무원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해 주면 되잖아요?
김석우법무부차관김석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포함해서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있고. 기본적으로 어떻게 보면 형법상 정당방위나 긴급피난에 해당한다면 누구든지 해도 아무런 위법성 논란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현실에서 벌어지는 그런 업무가 형법적으로 일반인이 누구나 해도 위법성이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유형에 국한된 것인지 그렇지 않고 한계선상에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인할 필요가 있어서 이 부분은 좀 더 신중하게 살펴봐야겠다라는 문제의식이 있다는 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무부에서 어련히 판단하겠지만 무도실무관을 내보내고 있는 보호관찰소장 입장에서 형법상의 정당행위만 믿고 ‘당신이 현장에서 그렇게 물리력을 행사해도 보호된다’ 누가 그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차관님이면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김석우법무부차관김석우
 아니, 그러니까 약간 취지가 다른 건데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어떻게 보면 무도실무관들이 하는 그 업무 자체가 형법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아무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저희가 단정할 수 있을지 그렇지 않으면 한계선상에 있을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확인이 필요하다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아니 차관님, 제가 차관님이라면 그렇게 하겠어요. 그것 확인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무도실무관 제도를 아예 없애 버리든지 필요하다면 당연히 이들한테 현장에서 무력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줘야지요. ‘그냥 형법 20조만 믿고 나가서 일해도 된단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에 이분들이 현장에 나가면 이 업무를 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둬 버리면 되잖아요.
김석우법무부차관김석우
 예, 그래서 현재 그 규정을 두는 방안도 검토될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이게 혹시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그 업무를 부여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조금 더 규제하는 것도 검토할 수 있어서 말씀하시는 것 포함해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정규직이 아니고 힘이 없어서 법무부가 신분상의 지위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관심이 덜한 게 아닌가요?
김석우법무부차관김석우
 아니요, 그런 것은 전혀 아니고. 그런데 다만 저희가 보는 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사실은 여러 가지 유형의 공무직들이 있지 않습니까. 조리 업무를 담당하는 분도 있고 미화를 하시는 분도 있고 조경도 있고 한데 이분들의 업무는 좀 특수합니다. 다른 행정부처의 공무직분들하고는 좀 다른 게 직접 개인을 상대로 유형력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영역이라는 측면에서는 다른 행정부 공무직분들하고는 차이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차이가 있는 게 사실 10년 동안 시행이 됐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확하게 기준이 설정되지 않았다는 것은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이 부분은 늦었지만 좀 기준을 정해 보겠다라는 차원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더 의견 없으시면 잠시 정회하였다가 16시 40분부터 법무부 검찰국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1분 회의중지)


(16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검찰국 소관을 심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철수석전문위원정환철
 40쪽입니다.
 검찰국 사업은 17개 사업이고요. 세입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타경상이전수입 예산인데요. 검찰청 호화청사 84㎡ 이상 부동산 10~14채 정도의 관사 매각 및 매각대금 50억 원을 세입으로 계상할 필요가 있다는 박은정 위원님의 50억 세입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부처 의견은 불수용입니다.
 이상입니다.
 기관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우법무부차관김석우
 기본적으로 관사 부분은 경향교류원칙에 따라서 1~2년 단위로 전국을 순환 근무하는 특수성이 있습니다. 그런 점으로 인해서 관사가 있는 것이고.
 말씀하시는 것과 관련돼서 평수가 넓은 부분들의 상당 부분은 아주, 20년 정도 전에 기존 단독주택을 매각 후 매입한 것들이 좀 있습니다. 대구고·지검 관사나 창원지검장 관사가 대표적인데 이런 것들은 예전에 기존 주택을 매각 후 매입을 했던 그런 사항이었고, 사실은 또 평수가 넓다 보니까 관리비도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이 부분은 거주자가 일단 부담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넓은 평수의 관사의 경우에는, 사실은 이런 관사들을 포함해서 노후된 관사들이 꽤 있는데 저희도 교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워낙 평수가 큰 경우에는 적정 매물이 또 없는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후됐고 오래된 그리고 평수 넓은 관사들의 경우에는 저희가 교환 등을 통해서 다른 관사로 바꾸려고 해도 좀 한계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저희가 최근에는 검찰 관사를 임대 형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구입했던 관사들 중에 국민의 시선에서 봤을 때 평수가 넓은 관사들은 물론 있습니다만 최근에는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는 그러한 관사들도 저희가 교환을 통해서 바꾸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이게 워낙 평수가 크다 보니까 등가성 있는 매물이 잘 나타나지 않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차관님, 관사를 매각하게 되면 우선 반납하지 않습니까, 그 돈을?
김석우법무부차관김석우
 예.
 그리고 다시 매입하려면 다시 예산을 받아야 되는 형식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교환하시려는 거고?
김석우법무부차관김석우
 예, 교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전에 구입했던 관사들은 그 당시 상황에 맞게 구입한 것들인데 지금 상황에서 평수나 이런 것만 가지고 이야기하기는 좀, 단순 비교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법원의 경우에도 넓은 평수의 관사들이 사실상 외곽 지역에 많이 있거나 오래된 것들이어서 오히려 법관들이 기피하는 관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평수가 작더라도 새로 지은 아파트, 새로 임차한 아파트 이런 것들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데.
 지금 평수나 여러 가지만을 가지고 하기는 그럴 테고요. 매물도 매물이지만 또 청사와의 거리나 주거 여건, 여러 가지를 감안하면 교환도 쉽지 않을 테고 매각은 더더욱 쉽지 않을 텐데. 어쨌든 이 부분은 법무부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여러 문제 해결을 위해서 고민하도록 두는 게 어떨까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다른 분 의견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관사 교환 말씀하시는데 지금 법무부 관사 중에서 소유권을 갖고 있는 관사가 몇 개나 됩니까?
송강법무부검찰국장송강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일단 사용하고 있는 관사는 1363채입니다. 그중에서……
 아니, 소유권 갖고 있는 거요.
송강법무부검찰국장송강
 소유권 가지고 있는 게 942채고요, 임차 관사는 421채입니다. 그런데 박은정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구고검장 관사가 아까 장동혁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특히나 지금 저희 골칫덩어리인데요. 평수만 크고 지금 관리비가 월 100만 원 이상 나옵니다, 옛날 아파트여서. 그래서 고검장들이 계속 저희한테 건의하는 게 이것 좀 바꿔 달라고 하는데 지금 기재부랑 협의가 제대로 되지를 않아 가지고, 저희도 지금 그걸 어떻게든 교환을 하거나 아니면 국고에 귀속시키고 임차 관사를 받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 거고 그래서 지금 임차보증금 예산을 늘려 놓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대구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 정도 되는 오래된 옛날 아파트하고 현재 지은 이삼십 평 아파트 교환도 아무도 안 해 주겠다고 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 교환이 지금 상당히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이어서 지난번에 박은정 위원님 말씀하실 때 거기 거주했던 고검장님들이 굉장히 억울해하시는 부분이 있고. 왜냐하면 공무원으로서도 사실은 그렇게 많은 관리비를 자비로 부담하면서 거주하고 싶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감안해 주시면……
 올해도 저희가 노후 관사 7채를 국고에 귀속시키고 8채를 신규로 임차했습니다. 그 과정에 있기 때문에 이거는 좀 저희 원안을 유지해 주시면 이 관사도 어떻게든지 간에 기재부랑 협의를 해서 국민들 눈높이에 맞는 그러한 관사가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 관사, 그러니까 그 지역의 고검장·지검장이 사용하는 넓은 평수의 아파트를 유지하고 싶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팔려고 해도 처분이 잘 안 된다 지금 그런 취지 아닙니까?
송강법무부검찰국장송강
 맞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게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한다면 이 부분을 박은정 위원님한테 적극적으로 설명하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
송강법무부검찰국장송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 이것은 언젠가는 팔릴 아파트고 또 언젠가 새로운 것을 구입한다고 한다면 그렇게 넓은 평수로 구입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시기의 문제일 뿐 해소가 될 문제라는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이것 때문에 뒤에 나오는 임차보증금 세출예산 깎는 주장까지 이어지지 않습니까?
송강법무부검찰국장송강
 예.
 그런데 앞쪽은 고위 간부가 사용하는 아파트고 뒤쪽은 여러 명의 수사관이나 검사들이 사용하는 이런 아파트 임차에 관한 문제일 텐데 2개가 서로 상관이 없는데도 지금 피해를 엉뚱한 데서 볼 수가 있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송강법무부검찰국장송강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이나 이해를 구하는 노력을 못 했기 때문에 저는 이런 문제가 생긴다고 보거든요.
송강법무부검찰국장송강
 저희가 따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제기했던 박은정 위원님의 질문이, 특히 앞쪽에 대해서는 충분히 또 그럴 만한 부분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잘 설명해서 뒷부분에까지 부정적인 불똥이 튀지 않게끔 노력할 것을 권하고 싶습니다.
송강법무부검찰국장송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41쪽의 임차보증금 65억하고 임차료 18억 가지고 구입하려고 하는 임차 관사 평수를 좀 알 수 있습니까?
송강법무부검찰국장송강
 대개는 지금 기관장들도 커 봤자 20평에서 30평대 초반 관사에 있기 때문에 다 그 이하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때로는 지금 근처에 있는 작은 오피스텔을 사실은 수사관들이나 일반 검사들이 더 선호하기 때문에, 그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칠팔 평 규모도 있습니다.
 저도 울산 차장 때 20평짜리 거기서 살았던 기억이 나는데. 그러니까 지금 임차보증금 65억 가지고 구입하려고 하는 임차 관사가 대형이 아니다 이게 좀 소명이 되면 저희들이 납득을 할 수 있겠는데.
송강법무부검찰국장송강
 일단은 지금 검사든 수사관들이든 혼자 와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대형을 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청소하기 불편하고 관리비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좀 작더라도 청 근처에서 걸어서 출퇴근할 수 있는 관사를 선호하지 누구도 지금 대형 관사를 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40쪽처럼 ‘대형 호화관사 부동산 50억 원 세입 계상 필요’ 이 부분이 만약에 이렇게 의결이 되어 버리면 어떤 문제가 생기지요?
송강법무부검찰국장송강
 차라리 제 생각에는 저희가 법사위 힘을 빌려서 기재부랑 협의를 할 수 있도록 이것은 원안을 유지해 주시고 부대의견을 달아 주시면 그 의견을 가지고 저희가 내년에 좀 적극적으로 해서 호화관사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그 평수 큰 오래된 아파트를 국고에 귀속을 시키든가 아니면 교환을 하든가 그런 방향으로 하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기재부 지침이 얼마나 엄격하냐 하면 만약에 10억짜리 관사라고 예를 든다면 바꾸는 대상물이 4분의 3 이상의 시가를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아파트와 지금 이 오래된 관사를 바꾸려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지침대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임차보증금에 대한 예산을 이렇게 해 주시면, 저희가 어쨌든 이것을 국고에 귀속시키고 검사장 관사든 차장 관사들도 다 임차 관사로 바꾸는 작업을 지금 서서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원안을 유지시켜 주시고 부대의견을 달아 주시면 그 힘으로 저희가 기재부랑 한번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지금 박은정 위원님의 얘기처럼 이것을 수입, 세입예산에다 반영을 해 놓으면 내년 안에 팔아야 할 의무를 지게 되는 그것 때문에 그러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송강법무부검찰국장송강
 예, 맞습니다.
 부대의견을 어떻게, 어떤 취지로 달아 달라는 취지예요?
송강법무부검찰국장송강
 하여튼 박은정 위원님 말씀처럼 국민들이 보기에도 너무 큰 평수니까 이것에 대해서 좀 빨리 해소하려는 노력을 해 달라라고 말씀을 해 주시면 저희가 그것을 가지고서 기재부랑 협의할 때 좀 힘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부대의견의 내용을 법무부에서 안을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송강법무부검찰국장송강
 그렇게 하겠습니다.
 법무부는 대형 관사를 유지할 의사가 없어요?
송강법무부검찰국장송강
 전혀 없습니다.
김석우법무부차관김석우
 부대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거기에 동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관사 매각에 대한 부대의견을 저희가 달아 드리고 예결위에 전달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석우법무부차관김석우
 예.
 다음 넘어가도 될까요?
정환철수석전문위원정환철
 41쪽은 논의됐기 때문에 42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 통보비용 사업입니다.
 형사부 등 수사 지원 등 3개 세부사업에 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 통보비용을 위한 예산 4억 496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상 통보 건수가 실제 통보 건수보다 과다하게 책정되고 있고 매년 실제적으로도 반복적으로 집행 부진이 발생하고 있는바 집행실적을 고려한 감액이 필요하다는 이성윤 위원님의 1억 3300만 원 감액 의견이 있고요.
 부처 의견은 일부 수용입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말씀해 주십시오.
김석우법무부차관김석우
 기본적으로 위원님 지적대로 감액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는데 다만 범위에 대해서는 좀 의견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최근 들어서 금융거래정보 제공 통보 건수가 늘고 있습니다. 2022년도에는 6만 7000건이고 작년에는 10만 건이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2025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저희가 22만 5000건을 기준으로 잡았는데 이것은 좀 과하다라고 하는 지적이 있으시니까 저희는 한 20만 건 정도로 해서 통보 예상 건수 한 10% 감소되는 것을 반영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잡아 주시면 일단 저희가 여기에 맞춰 가지고 집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억 정도로 해 달라는 말씀이신가요? 지금 5000만 원 감액 말씀, 그렇지요?
김석우법무부차관김석우
 예.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매년 예산하고 집행한 것 차이를 보면 꾸준히 남거든요. 이런 현상은 원래 너무 많이 잡아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실제로 이런 근거를 가지고 추진하는 것인데 일선에서 통지를 하지 않은 것 때문에 그런 것인가요? 왜 이런 차이가 발생해요?
송강법무부검찰국장송강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도에 저희 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 통보 건수가 16만 7000건까지 갔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2020년에 10만 9000건, 2021년에 5만 건, 2022년에 6만 7000건까지 쭉 내려오다가 2023년 지금 10만 6695건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승 추세고 이게 제대로만 간다면 사실은 코로나 이전으로 회복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혹시나 저희가 예산이 없어 갖고 통보를 못 해 주게 되면 그것은 사건관계인의 인권이 크게 침해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이 지당하신데 다만 그 비율만 조금 조정해 주십사 하는 저희 의견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작년 것을 보고 올해 예산을 잡는가요 아니면…… 무슨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한 통보 건수당 얼마씩인데 작년에 얼마 했으니까 올해는 얼마 예상된다 이렇게 잡는 거예요, 아니면 여기 말씀한 5년간 평균 10만 건으로 해서 잡은 건가요?
송강법무부검찰국장송강
 지금 22만 5000건으로 저희가 잡았는데요, 그것은 정상적으로 코로나 전에 수사했을 때보다 한 10% 정도 저희가 많게 잡아 놓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지적하시기 때문에 한다면 그래도 10% 정도 감액하는 것으로 해 놓고, 나중에 사실 돈이 부족하면 이게 전용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어 가지고 그렇게 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런 사안들은 정확하게 예측하기가 어렵고 또 법적으로 반드시 지출되어야 되는 비용이기 때문에 우선 법무부 안대로 10% 감액하는 선에서 법무부가 수용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위원님, 넘어가도 되겠지요?
 예, 그러시지요.
 일단 의견은 주셨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정환철수석전문위원정환철
 다음, 44쪽 검찰업무정보화 사업입니다.
 동 사업 일반수용비에 전문가위원 기념품 구입비 105만 원, 음원이용료 198만 원 등이 각각 신규 편성되었으나 불요불급 예산으로 보이므로 감액이 필요하다는 이성윤 위원 의견이 있으셨고요.
 부처 의견은 불수용입니다.
 기관 측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우법무부차관김석우
 우선 기념품 제공 관련해서는 원활한 업무 협의를 위해서 소정의 의미 있는 기념품 제공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음원 사용 관련되어서는 민원인들에 대한 분위기 완화를 위한 의미도 있기 때문에 음원 송출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원안 유지를 희망하는 바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음원이용료가 무슨 의미입니까? 어디에 사용하는 거예요?
송강법무부검찰국장송강
 위원님 아시겠지만 저희 출퇴근할 때나 점심시간 때 민원인들이나 직원들 어느 정도……
 구내방송, 점심시간 때나……
송강법무부검찰국장송강
 예, 맞습니다. 그것을 틀려면 음원이용료를 저희가 지급을 해야지만 정상적으로 틀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지요, 저작권이니까요.
 그런데 이게 왜 필요한지도 제가 이해가 안 돼요. 옛날에 스마트폰이나 이런 것 없을 때는 이게 필요했지만 지금 MZ세대들은 다 이어폰 끼고 있고요, 자기가 듣고 싶은 음악을 듣지. 이런 점심시간이나 저녁에 틀어 주는 것, 출퇴근에 틀어 주는 것 좋아하는 직원 별로 없는 것 같은데요. 저도 여론조사 해 보니까 좋아하는 직원이 별로 없어요. 더군다나 음원이용료 주고 받아 오는 음악이라는 게 진짜 직원들이 듣고 싶은 음악도 아닌 것 같아요.
송강법무부검찰국장송강
 그런데 대개 검찰청을 방문하시는 민원인들이나 사건관계인들이 스트레스가 가득 차서 오시기 때문에, 직원들 복지도 있겠지만 부가적으로 또 음악이 흘러나옴으로써 그런 분들의 긴장감이 약간 떨어지는 효과는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지금 스마트폰 없는 분이 없고요, 다 이어폰으로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한다는 것이 이상하고 좀 관행적이라 할까, 너무 옛날식이라는 생각이 들고.
 또 자문위원 기념품을 왜 이렇게 줘야 돼요?
송강법무부검찰국장송강
 여기 지금 대검찰청 정보화발전자문위원회는 대개 대학총장급 위원들을 모시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방에서 올라오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회의를 하면 그래도 소정의 기념품을 하나씩 드리는 그 정도의 예산 책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오면 자문료라든가 강사료는 안 드리나요? 강사료도 드리고 자문료도 다 드리는데 별도로 기념품비를 책정해 갖고 드릴 필요가 있나요?
송강법무부검찰국장송강
 자문료는 드리기는 하지만 그래도 지방에서 오시는 이런 총장님들 계셔서 저희가 이 정도는 좀, 비싼 기념품은 아닌데 그래도 그 정도는 드려야 되지 않을까 해서 책정한 것이고.
 아까 말씀하신 음악 트는 것도 지금은 직원들한테 신청곡을 받아 가지고, 무슨 곡을 듣고 싶은지 신청곡을 받아서 리스트를 만든 다음에 저희가 송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좀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념품이 인당 105만 원이에요? 아니지요?
송강법무부검찰국장송강
 아닙니다. 전체 해서.
 그렇지요?
송강법무부검찰국장송강
 예.
 규모가 너무 작고요.
 이게 그런 겁니다. 자문료나 이런 게 그분들 경력에 비추어서 충분하고 다 하시려고 줄을 서 있는 상황이면 말씀하셨던 대로 기념품까지는 필요가 없는데 이분들 사실은 총장급 정도 되시고 봉사하러 오시는 거거든요. 자문료도 굉장히 낮은 규모로 책정이 되어 있고 실무적으로 모시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소속감 내지 예우 차원에서 법무부 마크가 찍힌 기념품을 정성 들여서―또 고가도 아니고―그것을 하나 드림으로써 챙기는 모습을 보여 주는 것인데 실제 그분들의 어떤 사회적인 일하는 비용이라고 그럴까요, 그 비용대로라고 하면 제대로 비용 드리고 모시려면 모실 수 없는 분들이지요. 그래서 명예감으로 일하는 위원들이 대부분이라는 점도 좀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넘어가도 되겠지요, 위원님들? 의견 충분히 주신 것 같아요.
 예.
정환철수석전문위원정환철
 형사부 등 수사 지원입니다.
 정보공개심의회 외부위원 수당 1억 51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는데 개최 목표 횟수가 최근 실적 대비 너무 높게 책정되어 있으므로 10%인 1500만 원을 감액하자는 이성윤 위원님 의견이고요.
 부처 의견은 수용입니다.
 기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우법무부차관김석우
 기본적으로 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외부위원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대검도 당연히 있고요. 대검 포함해 전부 다 67개 검찰청이 있는데 외부위원들에 대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없었는데 이번에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기본적으로 각 청에서 1년에 한 다섯 번 정도 위원회를 개최하는 것을 전제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 횟수 자체는 유동적일 수 있어서 1년에 한 네 번 정도 개최한다고 하면 67개 검찰청에서 한 260회 정도 회의가 열릴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외부위원을 평균적으로 한 3.5명 정도로 잡고 참석수당을 한 15만 원 정도로 잡으면 제가 예상컨대는 한 1500만 원 정도 감액 조정이 가능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외부위원 수는 3.5명이라고 한 게 현재로서는 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5명 이상 7명 이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법률에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각 청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현재 대검하고 협의하고 있는 게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외부위원을 3명 이상으로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3.5명 정도 평균적으로 해서 수치가 산정된 것이고요.
 그래서 67개 청이 1년에 한 네 번 정도 열고 한 번 개최할 때 한 15만 원 정도 참석수당을 지급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예상을 이렇게, 약간 감액하는 안을 제안해 드리는 바입니다.
 차관님, 수용 의견은 짧게 하셔도 됩니다. 수용 의견이라고만 밝혀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속기록을 위해서.
김석우법무부차관김석우
 예.
 넘어가겠습니다.
정환철수석전문위원정환철
 다음, 공공 수사입니다.
 공공 수사 세부사업에는 선거범죄신고포상금 4512만 원 등 총 2억 8900만 원의 포상금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선거범죄신고포상금 집행률이 매년 1%로 저조하고 전국단위 선거가 2025년에는 없다는 점을 고려해서 예산 감액이 필요한데요.
 박은정 위원께서는 전체 포상금 예산의 50%인 1억 4500만 원, 이성윤 위원은 선거범죄신고포상금의 70%를 감액한 3150만 원 의견이고요. 박은정 위원에 대해서는 부처 의견이 일부 수용, 이성윤 위원에 대해서는 수용 의견입니다. 또 일부 감액하자는 의견에 대해서도 김승원 위원, 박지원 위원이 있었고요.
 부처 의견은 수용이고.
 박은정 위원의 추가 부대의견이 있는데요. 포상금제도의 효율성 제고 방안, 포상금 홍보 방안 등을 마련해서 미집행을 최소화하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부처 의견은 수용입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먼저 듣겠습니다.
송강법무부검찰국장송강
 제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이성윤 위원님, 박지원 위원님, 김승원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부대의견은 저희가 수용을 하고요. 박은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이게 선거범죄신고포상금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전체 포상금 예산의 50% 감액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용이 어렵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보안유공자포상 이게 뭐지요?
송강법무부검찰국장송강
 안보 위해사범을 수사해 정보기관에 제보한 사람이라든가 또는 이를 인지해서 체포한 수사기관 종사자들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입니다.
 국가보안법 위반……
송강법무부검찰국장송강
 예, 맞습니다.
 매년 이게 예산만큼 지급이 되고 있습니까?
송강법무부검찰국장송강
 오히려 예산이 좀 부족해 가지고 2021년도에는 180% 집행을 했고, 2022년도에는 160% 집행을 했습니다.
 범죄수익, 유공이라든지 각종 분야별로 이런 포상금 제도를 여러 군데 두고 있는 것이지요?
송강법무부검찰국장송강
 예, 맞습니다.
 이게 액수의 다과도 문제지만 국가보안 관련해서 지금 현재 상태에서 포상금을 줄여 버리면 잘못된 사인을 줄 수가 있어서 저는 이것은…… 오히려 예산보다 더 집행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것을 감액하는 것은 해석론에 있어서 조금 이상하게 보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실제 북한에서 공작금 받아서, 만나서 달러로 공작금 받는 사건이 아직도 끊이지 않는 상황하에서 굳이 감액할 필요가 있겠나 하는 의견은 있습니다.
 선거범죄신고포상금은 어찌 됐건 선거가 없는 해, 내년 같은 경우는 사실 크게 급하지는 않으신 거지요?
송강법무부검찰국장송강
 예, 저희가 예상할 수는 없지만, 재보궐선거가 얼마나 있을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것은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그 차원에서 지금 위원님들 지적하신 부분에서는 감액 의견입니다.
 선거범죄포상금 5000만 원 정도는……
송강법무부검찰국장송강
 예, 그 정도만 남겨 놓고 나머지 예산은……
 내년에는 재보궐이 거의 없을 것 같은데요, 문제는…… 지금 이 항목 간에는 자유롭게 쓰시나요? 아니면 딱 정해져 있어서, 예를 들면 국가보안유공자포상금 그 항목으로…… 180% 집행했다는 건 다른 데서, 어디서 갖다가 쓰신 거예요?
송강법무부검찰국장송강
 마약사범……
 그런 데서요?
송강법무부검찰국장송강
 예, 마약사범 검거 수당 이런 데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예를 들면 선거범죄신고포상금으로 예산 책정해 놓았는데 여기서 전혀 집행이 안 되면 그걸 국가보안유공자포상금으로 사용 가능하다는 건가요?
송강법무부검찰국장송강
 그렇게 쓴 예는 아직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렇게 사용할 수 없는 거라면 지금 이성윤 위원님 의견대로 선거범죄에 대해서만 감액을 하고 나머지는 원안 유지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이 정도 논의하고……
 예, 의견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정환철수석전문위원정환철
 48쪽, 국민생활 침해 범죄 수사의 일환으로 내역사업 금융·증권 분야 위탁교육 사업이 있는데요. 내년에 2억 8000만 원 신규 편성하는데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에 위탁 교육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육생 선발 절차에 소요되는 기간 등을 고려하면 내년도에는 2학기부터 위탁 교육이 진행될 것으로 보여서 한 학기분인 1억 4000만 원은 감액 편성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는 이성윤 위원님의 질의가 있었고요.
 부처 의견은 수용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다 설명되신 것 같습니다.
 일단 수용 넘어가서 50페이지에 있는 디지털성범죄 불수용 보실까요?
정환철수석전문위원정환철
 50쪽, 디지털성범죄 전문화 교육 9100만 원, 스토킹범죄 대응역량 강화 6700만 원 있는데요. 사업 집행실적이 연례적으로 크게 저조하기 때문에 서영교 위원님께서 감액 의견을 제출하셨고요.
 불수용입니다.
 기관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우법무부차관김석우
 최근 급증하고 있는 딥페이크 디지털성범죄로 인해서 국민들의 피해가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전문성 강화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최근 디지털성범죄 대응 TF도 운영 중에 있어서 딥페이크 관련된 디지털성범죄의 다양한 사건에 대한 수사를 잘하기 위해서는 통합 매뉴얼 발간도 필요하고 관련 내용에 대한 간담회, 세미나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그동안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이 많이 확보가 됐음에도 집행하는 부분에 한계가 있었다는 점은 아쉽게 생각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디지털성범죄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최근 들어서 매우 높아졌고 검사들도 이 부분에 대해 단속해야겠다, 근절해야겠다는 의지가 많이 강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예산 집행을 잘할 수 있도록, 일선에서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대응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예년에 집행실적이 아주 저조한데 그러면 남은 돈은 어디다 쓰셨나요?
송강법무부검찰국장송강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집행률이 너무 낮아서 아마, 서영교 위원님께서 이렇게 디지털성범죄 교육 예산을 깎으실 분이 아닌데 집행률이 너무 낮으니까……
송강법무부검찰국장송강
 참고로 위원장님께 설명 올리면 최근에 법사위에서 통과시켜 준 디지털성범죄 관련 법안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검 형사부 형사4과장을 중심으로 해서, 법안이 한번 마련되면 거기에 대한 양형기준을 만들고 또 해설서를 만들고 그것을 전국에 있는 검사들한테 배포를 해야지 저희가 집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법 적용을 하고. 지금 그런 TF를 활발하게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까지는 못 썼다 하더라도 지금은 그야말로 이것을 더 많이 쓸 수 있는 상황이 된 것이어서 이것만큼은 유지시켜 주셔야지만, 앞으로 계속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법안이 더 통과될 것 같은데 그래야 저희가 법 집행을 더 원활하게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수요도 증가하고 예산이 더 필요할 거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요. 매년 9100만 원씩의 예산이 있었는데 2024년, 2023년, 2022년 거의 1000만 원씩밖에 안 썼어요. 결국은 이렇게 예산이 배정됐을 때 이것을 잘 활용해서 미리 교육하고 세미나도 하고 어떻게 예방할지 그리고 앞으로 디지털성범죄가 어떻게 발전해 갈지에 대한 것들을 미리 논의했더라면 지금 좀 더 잘 대응하고 대처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그 점만 미리 말씀드립니다.
송강법무부검찰국장송강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스토킹범죄 같은 경우는 6700만 원이 배정됐는데 사실상 하나도 안 쓴 셈이거든요, 140만 원 쓰고 16만 3000원 쓰면. 다른 데로 전용해서 쓰신 게 아닌가, 야당 위원으로서는 이것 반부패부로 돌려서 쓴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떠오르잖아요.
송강법무부검찰국장송강
 그 부분은 정확히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확인 과정에서 다시 답변…… 미리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의원실로.
송강법무부검찰국장송강
 예.
 넘어가겠습니다.
정환철수석전문위원정환철
 첨단기술 융합형 차세대 검찰 포렌식 기술 연구개발(R&D) 사업인데요. 검찰의 무분별한 야당 인사, 언론인 대상 압수수색을 통한 포렌식 수사가 문제 되었다는 지적과 또 편파적인 수사 관행으로 검찰을 비판하는 인사에 대해서만 컴퓨터, 휴대폰을 압수수색하여 포렌식을 실시하는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24억 원 전액을 감액하자는 박은정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부처 의견은 불수용입니다.
 기관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우법무부차관김석우
 박은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이 포렌식 관련된 연구개발 부분은 기존의 포렌식과는 좀 다른 부분이고 이게 새롭게 좀 개발해야 될 영역입니다. AI 기반인 딥페이크 활용 범죄, 마약범죄와 같은 이런 범죄에 대한 고도화에 대응해서 새로운 영역에서 포렌식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차원입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4년간 진행되는 연구 예산이고요. 편파적인 별건 수사와는 무관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검찰의 범죄 대응역량 특히 딥페이크, 마약범죄와 같은 신종 고도 범죄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원안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하고 원안 유지에 대해서도, 이 예산 자체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어제 오전에 법안 심사할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휴대폰 아니면 디지털 자료에 대한 압수수색 그리고 포렌식 하고 그 자료를 추출하는 과정, 그런 과정에서 별건 수사나 다른 문제 제기가 나올 만한 수사 관행이 고쳐지지 않는다면 이렇게 꼭 필요한 예산을 감액하자는 의견들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압수수색영장 발부하는 법원도 적절한 범위에서 압수수색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그런 실무 관행이 정착될 필요도 있지만 수사 관행에 있어서도 이런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수사를 해야 이런 예산 삭감 주장이 나오지 않을 거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관님, 올해 18억 쓰고 내년에 24억 쓰시겠다는 거잖아요.
김석우법무부차관김석우
 예.
 기술 연구개발이면 구체적으로 어디에다 쓰는 돈이에요?
김석우법무부차관김석우
 이게 클라우드 관련 디지털 사이버 포렌식 기술 확보 그다음에 딥페이크와 딥보이스 분석 기법, 천연 마약류 혼합 불법 분석법, 고감도 DNA 분석 기법 등에 대한 연구개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기술을 대검에서 연구 개발하는 거예요?
김석우법무부차관김석우
 예, 그렇습니다.
 대검에서 그걸 연구 개발할 능력이 됩니까, 기술을 연구하는 건데?
송강법무부검찰국장송강
 이것은 연구용역 예산에 포함돼 있는 것입니다.
김석우법무부차관김석우
 대검이 발주해서 하는 연구용역 차원입니다.
 연구용역비다?
김석우법무부차관김석우
 예.
 기본적으로 뒤에 첨단범죄 및 디지털 수사 D-NET 관련해서 많은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D-NET 관련해서 그렇게 보관할 수 있는 법률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송강법무부검찰국장송강
 저희가 동일성과 무결성에 관한 법원의 판례에 의해서 지금 그렇게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무결성을 입증하기 위해서 그렇게 많은 정보를 보관하고 있잖아요, 몇 년 동안, 오랫동안.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고 있고…… 포렌식도 하려면, 그렇게 정보를 보관하려면 분명히 법률적인 근거가 있어야 할 건데, 법률적인 근거가 있어야 예산도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법률적인 근거도 없이 그렇게 비판하는 사업을 이렇게, 포렌식 기술 연구 개발하고…… 뒤에 첨단범죄 및 디지털 수사가 무려 100억 원이지요? 이렇게 계상을 해 놓고.
 아니, 저는 적어도…… 작년부터 이렇게 문제가, 올해 심하게 문제가 많이 됐잖아요. 또 야당 위원들 수차례 수사하고, 아까 장동혁 위원 말씀을 들었지만 D-NET에 보관했다가 끊임없이 수사하고 그러면서 그것 가지고 악용하고 이런 사례가 많이 지적됐잖아요. 그러면서도 이렇게 다시 예산을 요구한다?
 제가 알기로는 법적인 근거, 법률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그러면 사업을 스톱시키고 법률적인 근거를 만들고, 더군다나 국민적 인권침해가 심각한 거잖아요. 이런 경우를 이렇게 법률적 근거도 없이 예산을 막 달라고 하면 어느 국민이 용납을 하겠습니까? 저희들도 국민들한테 설명이 안 돼요. 이렇게 많은 예산을 쓰면서도 정말 필요하다, R&D 예산이다……
 기본적으로 대검이 재판의 일방 당사자잖아요. 검사가 형사재판 일방 당사자지요? 일방 당사자인 대검에서 감정하고 연구하고 말이 되겠습니까? 누가 믿겠어요? 이것은 원칙적으로 밖에 나가야 돼요. 연구기관을, 감정기관을 밖에 빼내서 검찰 밖에 둬야 맞아요. 법무부 밖에 둬야 맞는데, 그것도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판인데 또 이렇게 D-NET 예산을 늘린다, 누가 용납을 하겠어요? 저는 이 예산은 올해는 적어도 다 삭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석우법무부차관김석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D-NET 보관 관련돼서는 최근에 대검 예규도 개정되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아니, 대검 예규를 만들면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법률적인 근거가 있어야지요.
송강법무부검찰국장송강
 사실은 위원님 말씀하신 게 맞고요. 그래서 저희도 지금 원하는 것은 대법원 판례에 따른 법률적 근거가 마련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다만 오늘 저희가 말씀드린 이 예산은 D-NET 예산하고 전혀 무관한 예산입니다.
 아니, 이것하고 뒤의 것 같잖아요.
 뒤에 100억 5900만 원이에요.
송강법무부검찰국장송강
 이것도 유지·보수에 대한 거고요.
 왜 유지·보수합니까? 없애야 할 제도인데 왜 유지·보수를 해요?
송강법무부검찰국장송강
 그런데 이 뒤에 있는 예산 같은 경우에는 국가 디지털포렌식 클라우드 서비스라고 해 가지고 저희가 쓰는 게 아니라 해경이나 이런 특사경들 23개 법 기관이 지금 여기다가 다 업로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유지·보수가 안 되면 저희 업무뿐만 아니라 23개 특사경들 업무도 사실 마비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데이터센터 임대료예요, 이게?
송강법무부검찰국장송강
 유지·관리·보수 비용입니다. 국가기관이 임대할 수는 없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 데이터베이스를 대검이 자체 서버를 만들어서 쓰고 있어요?
송강법무부검찰국장송강
 아니,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유지·관리 업무를 저희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버가 대검 내에 있는 거예요?
송강법무부검찰국장송강
 서버가 대검에…… 대개는 지금 광주에, 아마 통합 운영되고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정확한 소재지는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대기업이 운영하는 대규모 데이터센터의 일정 부분을 빌려 쓰는 것인지, 아니면 대검이 자체 데이터베이스 서버를 가지고 있는지.
송강법무부검찰국장송강
 대검이 갖고 있는 서버도 있고, 제가 알기로는 광주에 국가 전체 디지털센터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일부 서버가 있는지 그건 정확히 확인한 다음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매년 유지·관리비가 100억씩 들어가는 거네요?
송강법무부검찰국장송강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용역업체에 지급하는 돈이고 임의로 대검이라는 기관에서 사용하는 돈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D-NET이 대검 자체 서버에 있는지 혹은 별도 데이터센터에 마련된 서버에 저장돼 있는지는 아직 확인해 보셔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송강법무부검찰국장송강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일부는 저희 서버로 사용하고 있고 일부는 광주에 있는 서버로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유지·관리는 용역 형식으로 하시고요?
송강법무부검찰국장송강
 전부 다 용역업체에서 하고 있고요. 저희가 그럴 기술이 없으니까요, 유지 관련된.
 그렇지요. 알겠습니다.
 지금 52페이지의 첨단범죄 및 디지털 수사까지 나왔는데요, 여기 특수활동비 내용도 있어서 수석전문위원께서 52페이지의 내용과 60페이지의 내용을 같이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환철수석전문위원정환철
 53쪽, 형사법 정비입니다.
 2023년도 이후에 특별한 사업추진 실적이 없고 또 법무부 디지털성범죄 TF에서 많은 제도개선 방안을 제시했음에도 제도로 완성되지 못했다는 이유로 동 사업 연구용역비 1억 3000만 원의 50%인 6500만 원을 감액하자는 박은정 위원의 질의가 있었고요.
 부처 의견은 불수용입니다.
 이상입니다.
 기관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우법무부차관김석우
 올해 7월 달에 법무부 형사사법특별위원회가 발족을 해서 현재 학계와 실무계에서 활동 중인 전문가분들을 모시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연구 예산을 통해서 올해도 7개의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소년사건 피해자 보호 강화 및 형사미성년자 연령 기준 합리화 방안 연구 등을 비롯해서 7개 과제에 대한 연구용역을 현재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 다양화, 고도화, 지능화되는 범죄를 규율하는 형사법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예산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원안 유지를 희망하는 바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환철수석전문위원정환철
 54쪽, 마약 수사입니다.
 여기에는 부대의견만 있는데요. 법무부는 2024년도에 재정사업자율평가를 통해서 마약 수사 사업을 전년 대비 19.1% 감액된 66억 3800만 원으로 감액 요구하겠다는 지출 구조조정 계획을 수립한 바 있는데 실제 국회에 제출된 예산안은 전년 대비 21.4% 증액된 99억 5800만 원이 편성돼서 여기에 대해서 박지원 위원과 이건태 위원께서 재정사업자율평가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유사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부대의견을 내셨고요.
 부처 의견은 수용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정환철수석전문위원정환철
 55쪽, 과학수사인프라 구축 사업입니다.
 노후 영상녹화장비 교체 사업으로 3억 2000만 원 등 5억 4700만 원이 편성돼 있는데요. 검찰의 영상녹화조사실 사용 실적이 매년 10% 전후로 낮다, 그리고 국회에서도 영상녹화조사 활성화를 위해서 제도개선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실적이 부진하기 때문에 박지원 위원과 정청래 위원께서 감액 의견을 주셨는데요, 특히 정청래 위원께서는 추후에 서면으로 3억 2000만 원의 감액 의견을 주셨고요.
 부처 의견은 불수용입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우법무부차관김석우
 해당 관련 예산은 기본적으로 유지가 가능할 수 있도록 정비를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범죄에 대해서 영상녹화를 했다고 해서 그것 자체가 독자적인 능력이 인정되고 있지는 않은 사항이기는 합니다만 성폭력범죄의 처벌법이 개정돼서 일정한 요건하에서는 그 자체로서 독자적인 능력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장비를 상시 이용이 가능하도록 또 이런 독자적인 증거능력을 갖춘 범죄가 언제 발생할지도 모르는 일이기도 하고 또 증거능력이 설사 없는 범죄라 하더라도 필요한 경우에는 영상녹화를 하는 것이 수사의 투명성을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영상녹화 자체가 증거능력이 있다, 없다라는 것도 중요하고 또 설사 없다 하더라도 영상녹화는 앞으로 오히려 더 활성화해야 될 부분이라고 보면 관련 예산, 특히 유지를 위한 이런 부분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각 검찰청에 대해서 현장 실사를 통해서 실제로 작동하기 어려운 장비는 선별해 가지고 그 교체 예산을 편성하는 식으로 해서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청래 위원장님께서는 3억 2000, 자산취득비 삭감을 얘기하신 거지요? 시설 추가하지 말아라.
김석우법무부차관김석우
 예.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녹화조사실이 문제 된 것은 대북송금 사건 수사할 때 거기서 술도 먹었다 하고 또 연어 파티도 했다고 해서 문제가 된 겁니다. 영상녹화조사실이 영상녹화조사실로 이용된다면 문제가 없는데 이렇게 지금 특검에서도 문제가 되고…… 과거 이화영 연어·술 파티가 이루어진 장소가 영상녹화실입니다. 아시는가요?
송강법무부검찰국장송강
 잘 모르고 있습니다.
 거기서 했다는 거예요. 수사 목적으로 이용돼야 할 영상녹화조사실이 거기서 술을 먹고 회유하고 그런 장소로 이용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들이, 특히 야당 위원들이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겁니다.
 노후장비 교체로 지금 3억 2000만 원이 들어가 있는데요. 그냥 128대 이렇게 딱 숫자가 명시되어 있는데 이건 그냥 내구연한 됐다고 자동적으로 128대를 교체하겠다는 건가요?
김석우법무부차관김석우
 아니, 그건 아니고 내구연한이 도래된 장비가 총 388대가 있습니다. 그중에 확인을 통해서 128대를 선별해 가지고 이것은 교체해야겠다라고 판단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내구연한이 된 것은 그것보다 훨씬 더 대수가 많은데……
김석우법무부차관김석우
 예, 더 많습니다. 그중에 바꿔야 될 부분만……
 교체 대상으로 128대가 된 것은 무슨, 어떤 기준입니까?
김석우법무부차관김석우
 기술적인 부분을 검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동이 안 된다거나, 내구연한은 다 지금……
김석우법무부차관김석우
 내구연한 기준상으로는 지난 부분도 실제로 운영하는 데 문제가 없는 것도 일부 있기 때문에 128대를 일단 선별해서 그것은 교체……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예산은 추가로 설치하는 예산이 전혀 아니고 기존 내구연한이 지난 것 중에서도 앞으로 사용하기 어렵다고 판단된 128대에 대해서만 교체하겠다는 의미입니다.
 기존의 녹음·녹화실 보면 1개 층에 하나 정도 있거나 부서별로 하나 정도 있거나 그런 정도 규모인 거지요?
송강법무부검찰국장송강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늘어난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녹음·녹화실 숫자가 늘어난 것은 아니고 이게 특정 법적 요건이 되면 녹음·녹화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시설 유지의 필요성이 있다는 것으로 보이는데 맞습니까?
송강법무부검찰국장송강
 예.
 위원님,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잘 아시겠지만 사실은 녹화물을 법정에서 본증으로 사용을 못 하기 때문에 좀 활용이 안 된 부분이 있어서, 지금 영상녹화 비율을 보면 전체 조사 건수의 한 7~12% 사이를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컨대 10명이 조사하러 오시면 한 명 정도 영상녹화를 받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작년 7월 11일 자로 성폭력 처벌 특례법 제30조가 신설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반드시 영상녹화를 하도록 해서 독립적인 증거능력을 인정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것이 제대로 유지·보수가 안 되면 이런 성폭력 사건들 조사에도 지장이 생길 우려가 있습니다.
 두 가지지요. 그러니까 성폭력범죄는 법정에서 또 계속 반복된 증언을 하기 힘드니까 증거능력 부여를 위해서 시설 유지가 필요한 것이고.
송강법무부검찰국장송강
 예, 맞습니다.
 그다음에 그게 있습니다. 그냥 일반 피의자 같은 경우에도 본인이 또 녹음·녹화를 강력히 원할 수가 있어요, 그게 결국에는 뭔가 강압 수사 논란이나 이런 데서 본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래서 오히려 검사가 녹음·녹화물을 증거로 제시할 때는 법원에서 받아들여 주지 않지만 녹음·녹화의…… 어떤 분이 강압 수사를 당했다라고 주장하면 그것은 언제든지 또 증거로서 열어 볼 수 있는 부분이어서 오히려 피의자 인권을 위해서 시설은 유지돼야 되는 거고요. 당사자가 동의할지 안 할지를 잘 모르니까 이용률 예측이 쉽지가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시설을 없애 버리면, 숫자를 줄여 버리면 동시에 조사하는 수요를 또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전체의 수요 대비와 앞으로 늘어날 수요 대비를 한다고 그러면 숫자를 늘리지 않고 현행 상태에서 시설이나 장비를 교체해 주는 것은 저는 허용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송강법무부검찰국장송강
 덧붙여 말씀 올리면, 일부 의원님들께서 발의한 법안을 보면 주요 범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영상녹화를 하도록 그렇게 제출해 놓은 법안도 있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넘어가도 되겠지요?
 수용 의견 주신 세 가지 건을 묶어서 한꺼번에 해 주시지요.
정환철수석전문위원정환철
 57쪽입니다.
 딥페이크, 딥보이스 등 AI 기술을 적용한 신종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첨단 음성·영상 분석장비 도입 예산 11억 6000만 원이 편성돼 있습니다만 추가적으로 음성분석시스템을 위해서 1억 6500만 원, 영상분석시스템을 위해서 2억 8500만 원, 합 4억 5000만 원을 증액하자는 박준태 위원님의 의견이 있었고요.
 수용 의견입니다.
 그다음 페이지, 58쪽 형 집행 및 범죄수익 환수 예산은 검거 담당 수사관이 자유형 미집행자 등을 검거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하는 등 위험성이 점차 증가하고 있으므로 사고 예방을 위해서 지급할 방검복 구입 예산 97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박준태 위원님의 질의가 있었고요.
 부처 의견은 수용입니다.
 형사보상의 경우에 형사보상금은 매년 400억 수준으로 낮게 편성되어서 부족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형사보상 건당 지급액이 지속 증가 추세인 점을 감안할 때 정부안 420억 원 대비 30억 원이 추가될 필요가 있다는 서영교 위원님의 지적이 있었고요.
 부처 의견은 수용입니다.
 이상입니다.
 3건에 대해서 혹시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릴 것이, 지금 계속 과학수사장비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지적이 있는데 이 내용들이 어떻습니까? 직접 수사기관으로서 활동할 때 필요한 것들입니까, 아니면 송치 사건들을 수사하는 과정, 경찰이나 다른 기관에서 송치한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도 필요할 수가 있는 장비들입니까,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김석우법무부차관김석우
 일반적으로는 사실 직접 수사를, 인지 수사를 할 때 많이 활용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또 송치 사건 수사에서도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고. 또 최근에 법무연수원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게 수사의 의미가 뭘까, 그래서 저희가 현재 잠정적으로 검토해 본 바로는 검찰 수사는 기본적으로 경찰 수사가 잘됐는지 여부를 한번 리뷰하는 기능도 중요하다, 그리고 이 조사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조서만 작성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면 경찰 기록이 맞는지 틀렸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한데 확인하는 방법이 전화로 하는 것일 수도 있고 조서 작성 없이 영상녹화를 하는 것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직접 인지 수사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일반 송치 사건을 하는 검사들 입장에서도 기록만 보고 하지 말고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진위 관계를 리뷰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이런 과학장비 활용은 일반 송치 사건에 있어서도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내가 왜 이런 질문을 하는지는 짐작하시지요?
김석우법무부차관김석우
 예.
 검찰은 앞으로 직접 수사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저는 검찰에 있을 때부터 그 얘기를 해 왔습니다. 내가 특별히 야당 위원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검찰 내에 있을 때부터 검찰의 특별 수사는 특검 수사가 시행되는 수준의 특별한 필요가 있을 때만 하는 것이 맞지 지금처럼 경찰 광수대가 수사하듯이 검찰이 수사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소신을 가져 왔었고 퇴임하고 나서 검찰이 더 잔인해지는 수사기관으로, 표적 수사기관으로 바뀌는 것을 보면서 검찰은 이제 직접 수사를 하면 안 된다라는 이런 소신을 갖게 됐거든요.
 그리고 우리 민주당 위원님들 생각이 다 마찬가지인 그런 상황에서 이게 만약에 직접 수사를 위한 장비라고 한다면 또 그런 시스템 개발 비용이라고 한다면 동의해 주기가 어렵다.
 다만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기관으로서 경찰에서 송치해 올 복잡다단한 사건 수사를 잘하기 위한 이런 권익 보호용으로 필요한 장비라고 한다면 동의할 수 있다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취지를 좀 분명히 확인하기 위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김석우법무부차관김석우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노후장비 사용연한 얘기하셨는데 시민의 발인 지하철도 노후장비 사용연한이 원래 20년인데 그것 25년으로 늘려 가지고 사실 정말 막대한 보완 예산을 편성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안 하고 있긴 하거든요. 정말 해야 될 데 안 쓰고, 아쉽기는 합니다.
 60페이지에 있는 검찰 특수활동비 관련돼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결산 심사 과정에서도 특활비와 업추비 또 출장비 내역 제출을 재차 요구했었고 그래야 결산 심사가 될 수 있다 말씀을 드렸고요. 국정감사 과정에서도 많은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특수활동비가 유사 특수활동비, 정말 변형에 변형을 거듭해서 교정활동과 법무 및 검찰행정 지원 또 출입국관리 예산이 정보보안비로 편성돼서 정보위로 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41억에서 116억이나 늘었고요. 영수증 증빙이 되지 않는 특활비가 과연 출입국관리를 위해서, 41억이었던 출입국관리 예산이 116억까지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어떤 국민도 납득할 국민이 없습니다.
 영수증도 제출 안 하는데 이걸 교정활동에 쓰는지 출입국관리에 쓰는지, 법무·검찰행정 지원 예산이 왜 국정원에 가 있는지를 아마 납득할 만한 국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아마 이 부분도 법무부 역사상 가장 치욕적인 순간이 아닌가. 앞으로 법무부의 예산 통제를 국정원에서 받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고.
 저는 재차 법사위 예결소위 위원장으로서 법무부의 예산은 그래도 자존심과 명예가 있지 법무부가 편성하시고 또 항상 법사위 과정에서 정청래 위원장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증빙된 예산은 특활비든 특활비 할아버지든 저희가 당연히 보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습니다. 법무부의 예산을 또 검찰이 써야 되는, 물론 검찰 특활비는 지금 72억에서 80억으로 증액해서 왔습니다만 여타 예산을 국정원에 이렇게 넘기면서까지 참…… 이 지경까지 왔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와 관련돼서 수석전문위원의 보고 듣고 부처 의견 듣고 위원님들의 의견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철수석전문위원정환철
 검찰 특수활동비는 검찰활동 프로그램 내 7개 세부사업에 편성돼 있습니다. 오른쪽 도표 참고하시고요.
 법사위는 그동안 검찰 특수활동비의 적합한 사용 여부 확인을 위해 자료제출 등을 수차례 요구하였으나 자료 미제출, 부실 제출로 제대로 된 검증을 하지 못하였다는 점, 그로 인해서 국회의 예산안 심의권이 형해화된다는 등을 이유로 검찰 특수활동비 80억 900만 원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김승원 위원 등 6인의 의견이 있고요.
 마약 수사 세부사업 2억 4800만 원은 두고 그것을 제외한 77억 61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박은정 위원의 의견이 있었고요.
 부처 의견은 두 개 다 불수용이고요.
 반면 검찰 특수활동비가 최근 7년간 감액 편성되고 또 집행 투명성을 위한 제도개선이 진행되고 있는 점, 마약 수사 등에 대해서 반드시 특활비 배정이 필요하다는 점, 경찰청이나 해경청 등 특활비 보유한 타 기관과 동일한 기준으로 심사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정부안대로 그대로 유지하는 게 필요하다는 박준태 위원 등 4인의 의견이 있었고요.
 이에 대해서 정부는 수용 의견이고요.
 부대의견으로는 박지원 위원께서 특수활동비 세부내역을 국회에 보고하고 특수활동비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의견이 있었고요.
 부처 의견은 불수용입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우법무부차관김석우
 특수활동비 관련해서는 대법원까지 판결이 갔고 확정이 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1심과 2심에 차이가 있었고, 2심의 판단은 그대로 상고 기각으로 확정이 됐는데 항소심에서 판단한 부분은 특수활동비는 기본적으로 필요성은 인정이 된다, 취지에 맞춰 보게 되면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특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활동의 내용과 활동 주체, 수사 규모의 정보가 노출될 경우에는 직무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수행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장애를 줄 고도의 개연성이 있고 그 정도가 현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게 두 가지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일자와 금액, 두 가지 부분은 공개되더라도 문제가 없다라는 사법부의 판단이 있었고. 이 판단에 대해서는 당시 원고 측도 상고는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법무·검찰의 기본적인 입장은 대법원 판결까지 확정된 범위 내에서는 공개가 가능하다라는 입장이고.
 다음에 여기서 더 나아가서 국회 입장에서는 예산 심의·의결권이라는 측면에서 일반인에게 공개하는 것과는 좀 다른 기준을 적용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봤을 때는 정보위원회에서 심사를 하는 것과는 다소 좀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닌가.
 잘 아시다시피 국정원 특수활동비 예산의 경우에 있어서는 심사 과정이나 이런 것 등등이 일반적인 위원회하고 좀 차이가 있어서 저희가 봤을 때는 국회의 예산 심의권을 존중하는 면은 분명히 있습니다만 판례에서 인정된 범위를 벗어나서 공개하는 부분은 정보위원회의 심사 과정과 비교해 봤을 때 어느 정도까지 저희가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있어서 이 부분은 저희가 현재로서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는 사항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롭게 하시지요.
 일단 기본적으로 특활비는 안 주겠다는 게 아니라 영수증으로 입증 내역이 정당하고 합법적으로 용도에 맞게 사용된 것이 입증된 경우에는 특활비를 주겠다, 그래서 법무부와 검찰이 입증하라 이것이 민주당 예산 위원들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하나도 제대로 입증이 안 됐다, 이 상태면 전액 삭감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영수증과 그 내역을 방금 말씀드린 대로 입증을 하십시오. 이게 기본 입장이고요.
 두 번째, 교정활동비 또 법무·검찰행정 지원, 출입국관리비가 기존에 특수활동비였어요. 그런데 이것을 싹 도려내 가지고 정보보안비로 싹 옮겼습니다. 그리고 국정원 예산으로 만들었어요. 특활비를 법사위에서 계속 깎겠다고 하니까 지금 꼼수로 국정원으로 이 비용을 옮긴 걸로 보입니다.
 지금 정보보안비로 국정원 예산, 기존의 특활비를 이쪽으로 올린 것 다 법무부 예산으로 다시 복원하십시오. 그리고 다시 가져오세요. 이것을 가져와서 법사위에서 심의를 받으십시오. 이건 지금 국회의 예산 심사권, 법사위의 심사권을 침해한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우리 민주당 법사위 위원들 모두 분노하고 있어요. 이게 뭡니까?
 특활비 지금 삭감하겠다고 하니까, 그동안 ‘왜 이렇게 법무부나 검찰이 다 여유가 있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런 꼼수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정보보안비 다시 법무부 예산으로 만들어서 다시 가져오세요.
 이런 식으로 하면 국정원 예산 이게 다시 살아나서 법무부가 사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지요? 절대로 불가능입니다. 민주당에서도 이 내용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정원 예산 이 내용 다 삭감할 겁니다. 그리고 예결위에서 이거 모두 삭감할 겁니다. 그러면 한 푼도 못 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다시 법무부 예산으로 가져와서 여기서 제대로 심사를 받으세요. 이런 꼼수 통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석우법무부차관김석우
 위원장님, 설명 좀……
 잠깐만요. 위원님들 자유롭게 의견 주시면 메모하셨다가 종합적으로 답변을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충분히 대화를 나눴던 주제이기 때문에 아마 부처 의견은 일관될 것 같고요.
 먼저 위원님들 의견 들으시지요.
 저도 핵심 위주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증빙을 해야지 특활비를 준다? 이게 좀 선후관계가 바뀌었습니다. 원래 특수활동비는 일정 이상의 증빙만 요구하는 걸로 편성이 돼 있는 겁니다. 그 취지 자체가 동선 노출이나 정보 수집 활동에서 쓰라고, 사실상 어떻게 보면 신용카드로 특정업무경비로 처리하기에 좀 적정하지 않아서 특수활동비로 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사후에, 우리가 예산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작년에 했던 것을 한번 내놔 봐서 입증되는 것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오히려 선후관계가 바뀐 것이고요.
 애초에 특수활동비를 혹시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게 의심된다면 거기에 대한 지침이나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되는 것이지 이 특수활동비의 원래 편성됐던 취지를 어겨 가면서까지 무조건 자료를 내라고 강제할 건 아닌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 가장 쉬운 방법이지만 좋지 않은 방법입니다.
 법상 원래 재판이나 사법부에서 공개 범위를 다 결정을 내리고 있는데 그 범위를 벗어나서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전액 삭감하겠다, 이것 너무 단순한 논리이고 또 그것에 따른 부작용도 저는 상당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이 특수활동비는 아시다시피 여러 기관에 산재해 있고 과거 정부 때부터 있던 것인데다가 점점 규모를 줄여 와서 이제 더 이상 줄일 수 없는 규모가 됐습니다.
 특수활동비는 전체 예산 규모 대비로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투명하게 쓰라고 대부분이 영수증을 요구하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수활동비를 남겨 뒀던 것은 그만한 필요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민생범죄와 관련해서.
 아마 여기 야당 위원님들 중에서도 검찰에서 근무를 하셨고 저도 검찰에서 근무를 했고 특수활동비를 안 써 보신 분은 없으실 겁니다. 저도 수사 실무를 하면서 특수활동비를 배정받아서 썼는데요, 통상은 이렇습니다. 아시다시피 미리 어디 단속을 하는데 민생 관련돼서 대규모 단속을 하거나 보안이 새 버리면 수많은 인원을 동원하고도 적발 못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요. 또 민생에 직결되는 강력범죄나 도박, 마약 등등 해서 민생 침해 범죄들이 특히 전문적인 범죄들이기 때문에 수사 보안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면 같은 수사관을 보내더라도 미리 예산 신청해서 배정받는 과정에서 동선도 다 노출되고 뭐 수사하는가 보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어떤 때는 몰래 단속을 나가기 위해서 차량도 몰래 수배했다가 대규모로 움직이기도 합니다. 그런 수사 보안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던 것에 대해서 특수활동비가 그것을 지원해 왔던 것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명절 떡값처럼 전부 다 비하하시는데 저는 그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저는 수사하면서 수사 중간쯤 되면 그 수사의 크기나 동원된 인원을 대비해 가지고 어느 정도 배정을 해 줍니다. 그리고 그것을 실시간으로 다 할 수 없다 보니까 그 시기나 분기별로 어느 정도 시기가 됐을 때 집중적으로 배정되는 경향이 있는 것이고요.
 그러면 이것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증빙 안 되는 것 다 없애면 과연 어떻게 되느냐? 저는 매우 우려가 됩니다. 정치적인 사건은 전체 사건 대비 아주 극히 미미하거든요. 그리고 정치적인 사건에 배정되는 특활비 비중도 매우 미미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검사들이나 수사관들이 본인 사명감 때문에 예산으로 지원 안 되는데 개인 돈 써 가면서 수사하는 사람들 생각보다 많거든요. 그리고 야근한다고 해서 민간업체처럼 따박따박 전부 다 전체 야근하는 수당이 정확히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도 예산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주말, 야근 다 일을 해도 그만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런 것 때문에 인력 유출도 심각하고, 우수 인력이 지금 민간 회사로 다 빠져나가고 있는 현실이거든요.
 그런 와중에 동선 노출을 감안해 가면서 하라고 하면 당장 국민들의 피해로 직결될 것이고, 이게 해경하고 경찰 이런 등등도 다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검찰의 특수활동비만 문제 삼는 것은 저는 문제라고 생각하고.
 마지막으로 문재인 정부 때 특수활동비에 대해서도, 예를 들어 대통령실의 특수활동비도 소송이 있었을 때 윤석열 정부에서 특수활동비 공개 범위가 넓게 결정돼도 다 항소를 했습니다. 왜 항소를 했냐면 당장 정권만 생각한다고 그러면 과거 정부의 특수활동비를 많이 공개하면 할수록 좋겠지요, 정치적으로 공격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항소를 해서 대법원 판결을 받으려고 하는 것도 한번 기준이 정해지면 앞으로 모든 정부기관하고 모든 특수활동비에 공동으로 적용되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을 감안하셔서 사법부에서 판단한 정도의 공개 범위를 받으면 이게 허투루 다른 데 쓰지 않았다는 것, 누군가 횡령하지 않았다는 것은 입증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특수활동비는 활동비 자체로 그 필요성을 심의하는 방향으로 해야 되고 따라서 현재 규모가 저는 최소한이라고 보기 때문에 현행 유지 의견을 드립니다.
 위원님 또 하시지요.
 제가 사전에 정보보안비에 대해서 질의를 넣었습니다. 그랬더니 여러 군데서 전화가 왔는데 ‘이것은 정보위에서 심의할 일이니 법사위에서는 관여하지 마라’라고 하고 법무부에서도 불수용하는 의견을 냈습니다.
 저는 차관님 말씀 듣고 느끼는 게 법원이 판결하면 법사위는, 국민은 따라야 되고 또 헌법재판소가 결정하면 우리가 따라야 되고 이런 겁니다. 그러면 법원 판결문 내면 법사위에서 모든 예산에 대해서 증빙 온 걸로 보고 저희가 믿어야 됩니까? 법원 판결문에다가 증빙자료 냈습니까? 그래서 ‘이건 특활비인데 이렇게 썼습니다’, ‘이런 수사에 썼습니다’, ‘이런 기밀이 유지되는 데 썼습니다’ 구체적으로 알렸는데 법원에서는 ‘이것은 구체적으로 안 내도 된다. 공개 안 해도 된다’ 이렇게 했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법무부가 지난 2024년의 특활비 74억 정도를 2025년도에는 정보보안비라는 명목으로 편성을 했어요. 특활비 문제가 계속되니까 정보보안비를 늘리고 특활비를 줄인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요. 아마 질의를 받아 보셨으니까 아실 겁니다. 저는 이 부분을 보고 법무부가 어떻게 보면 참 꼼수를 부린 것이 아닌가 생각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담대해진 것이 아닌가 생각도 들고, 국민들을 어떻게 이렇게 우습게 알고 이렇게 하게 됐는가 참 개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특활비 문제는요 저도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지만 아시잖아요, 특활비를 어떻게 쓰고 있는지. 저도 국민들 앞에 정말 낱낱이 말씀드리고 사과드리고 싶어요. 저도 방송에 나가서 특활비 문제 사과드린다고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다 아는데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제 특활비 문제는 해결할 때가 됐어요. 국민들께서 ‘특활비 문제는 이번 국회에서는 반드시 해결해라’ 이런 명령이 있고요.
 저는 특활비 문제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마는 ‘법사위는 공개되고 정보위는 공개 안 되기 때문에 수준이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법사위에 제출하면 밖에다 공개되기 때문에 제출할 수 없다’ 이런 겁니까?
 저희들 믿고 증명을 해 보세요, 입증을. 저는 입증할 수가 없다고 봐요. 저도 특활비 집행을 해 봤고 받아 보기도 했고. 그러면 솔직히 얘기하십시오. ‘앞으로 이러이러한 것은 꼭 필요하니까 이 부분만 해 주세요’라고 하든가 그렇게 하셔야지 ‘모든 특활비가 필요하다’, 특활비 없으면 수사 못 합니까? 특경비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요즘 특활비 없으면 수사 못 한다는 얘기는 저는 처음 들었어요.
 제가 중앙검사장으로 근무할 때도 특활비가 부족해 가지고 대출이라도 받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특활비는 이제 사라지고, 정말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특활비를 없애야 할 때가 됐고요. 특경비로 해도 충분하다 저는 이렇게 보고. 특활비를 입증하지 않으면 저희는 전액 삭감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께서 특활비 영수증 그리고 정보보안비로 바꿔서 법무부 예산을 편성한 것에 대해서 엄중히 경고해 주시고, 언제까지 정보보안비를 법무부 예산으로 편성하라든가 또는 언제까지 입증자료를 내라든가 이걸 강하게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또 다른 위원님 얘기하시지요.
 좀 늦어서 죄송합니다.
 특활비가 아무래도 오늘 쟁점인데 특활비가 법무부만의 것이 아니지요. 다른 기관도 특활비 많이 책정돼 있는 것 다 비교해 보셨습니까?
송강법무부검찰국장송강
 예, 14개 부처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기관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검찰 특활비가 많은 편인가요?
송강법무부검찰국장송강
 전체 한 1300억 가까이 되고요, 14개 부처에서 사용하는. 올해 편성된 저희 예산은 72억입니다.
 그동안 많이 깎였지요?
송강법무부검찰국장송강
 지난 7년간 한 60%가 감액됐습니다.
 아마 여기 존경하는 박균택 위원님 현직 재직 시절보다 거의 반 토막이 난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저는 검찰 생활을 안 해 봐서 잘 모르겠지만 이 특활비라는 것이 어쩌면 굉장히 중요한 범죄 수사를 위해서, 특히 사회적으로 파장이 큰 정말 중요 범죄의 수사를 위해서 굉장히 긴요한 그런 예산으로 알고 있는데. 어쩌면 검찰이라는 조직이 다른 많은 국가 수사기관 중에 가장 엘리트 집단이잖아요, 결과적으로 여기도 이렇게 대부분 검찰 출신들 계시지만. 그분들이 아닌 게 아니라 특활비를 갖고서 그렇게 의미 없이 쓸 리는 없다는 생각이 들고, 특활비를 다른 기관보다도 더 아주 효과적으로 과학적으로 쓸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데 어차피 특수활동비 이것은 국가기관 간에 균형 있게 다뤄져야 될 문제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같은 수사하는 기관들이 검찰 말고도 경찰청도 있고 또 해양경찰청도 있고 또 여기 우리 국회에서 아주 특히 이뻐하시는 공수처도 있고. 그런데 이 기관 간에 골고루 기회를 주고 그 특수활동비를 갖고 얼마나 많은 국민들을 위해서 또 범죄 예방을 위해서 제대로 집행되는지 그것을 과학적으로 분석해서 특활비의 잘잘못을 또 증액 여부를 또 감액 여부를 따지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냥 누가 밉다고 해서 ‘너는 떡 안 줘’ 이렇게 하는 것은…… 감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는 것은 국민들이 지켜보고 계시고 또 속기록에도 남아 있기 때문에 우리가 냉정을 찾고 잘잘못을 다시 한번 보면서 정말 미흡한 특수활동비가 있다면 그런 것에 대해서는 바로잡을 필요가 있겠지요.
 그렇지만 그냥 일방적으로, 아주 일괄적으로 뭘 정말 박탈하듯이, 검찰조직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내년에 검찰의 수사활동이 당장 정지되는 것도 아닌데 특활비를 우리가 그냥 무조건 없애자 하는 것은 너무 현실에 맞지 않고 국민들 보시기에도 좋지 않고 또 기관 간의 형평성을 고려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여기서 더 논의하면 계속 평행선을 그을 수 있으니까 존경하는 장경태 위원장님께서 나중에 예결위 올라가면 거기서 증액이나 또 여러 가지, 증액을 해도 자르는 게 예결위인데 여기서 감액을 우리가 일방적으로 그냥 하는 것보다는 전체 차원에서, 국가 예산 마무리 예결위 차원에서 특활비는 양당 간에 같이 최종 마무리를 통해서 정리하고 여기서는 이렇게 올라온 대로 일단 올리시는 것도, 그래서 부대의견을 달아서 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하다 보면 우리가 밤새도 서로 입장이 후퇴하지 않는 한 연말까지 해도 끝이 없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제가 좀 기초적인 것 몇 가지 질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정보보안비로 편성하는 이것 출입국관리국에만 일부 있었던 거지요? 출입국관리국만 있었던 예산이지요, 이것?
김석우법무부차관김석우
 기조실장이 그 부분은……
 교정본부도 있었습니까?
변필건법무부기획조정실장변필건
 약간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보보안비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옮기고 그런 게 아니라 23년도에 기재부 예산지침으로 항목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23년도에, 정보보안비는 성격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일종의 특수활동비 같은 그런 것이 하나가 있고 정보시설자산 취득·운용에 관한 것 2개가 있는데 정보자산 취득하고 운용에 관한 것들이 한 40억 정도가 출입국에 있었습니다. 출입국에 있었고, 나머지는 정보 사업에서 특수활동비 같은 그런 부분들은 교정, 출입 같은 그런 곳에 한 70억 정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저희가 협의한 게 아니라, 저희 부처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부처에도 꽤 있다 보니까 국정원과 기재부가 협의해서 그 비목을, 아까 말씀드린 자산 취득·운용에 대한 건 원래 정보보안비로 23년도에 있었는데 그것을 제외한 나머지 출입과 교정에 있는 그 특수활동비를 정보보안비 항목으로 비목을 다시 이쪽으로 옮겨 와라 그래서 280이라는 항목으로 옮겨 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법무부 예산입니까, 국정원 예산입니까?
변필건법무부기획조정실장변필건
 법무부 예산입니다.
 그런데 국정원한테 사후 감독을 받는 거지요?
변필건법무부기획조정실장변필건
 예, 그런데……
 사후 감사받는 것 맞습니까?
변필건법무부기획조정실장변필건
 예, 국정원의 사후 감사를 받고 국회법 84조에 따라서 예결산 심사도 정보위에서 받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결국은 법무부의 활동상을 국정원한테 감사를 받겠다는 거예요, 이게.
변필건법무부기획조정실장변필건
 자산 취득·운용이나 이런…… 66년도부터 계속 있었던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교정 그다음에 출입국…… 통일법무과, 특수법령과도 있었지 않습니까?
변필건법무부기획조정실장변필건
 지금은 없어졌습니다.
 거기는 없어졌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감사원한테 사후 감사를 받게 되는데 이것 이쪽으로 예산을 많이 옮겨 놓으면서 국정원 감독을 받는 기관으로 성격이 바뀌는 것에 대한 부끄러움이나 이런 것은 느낀 적이 없습니까? 우려를 한 적도 없습니까?
변필건법무부기획조정실장변필건
 그런데 이것은 사실……
 국회 감독은 싫지만 국정원 감독을 받는 것에 대해서는 별 이의가 없었던가요?
송강법무부검찰국장송강
 이런 상황에 대해서 검찰국장으로서 전혀 모르고 있다가 정청래 위원장님이 지난 전체회의 때 그걸 말씀하셔서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검찰은 정보보안비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고요. 이것을 사용해 본 적도 없고 이것에 대해서 지금 사용할 생각도 별로 없는데 ‘정보보안비로 옮겨 가지고 꼼수다’ 그래서, 이게 기재부가 저희 법무부와 관계없이 비목을 옮겨 놓은 것인데 그런데 이것을 마치 저희가 꼼수를 부렸다 이런 말씀 하셔 가지고……
 그러면 기획관리실이 검찰국 동의도 안 받고 검찰행정 지원 예산을 이쪽으로 옮겨 놔 버린 거네요?
변필건법무부기획조정실장변필건
 아니, 검찰행정 지원이 아니라 검찰이 아예 쓰는 돈이 아닙니다. 이 부분은 검찰국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돈입니다.
 법무 및 검찰행정 지원을 어느 실국에서 담당하는 겁니까? 검찰국 예산 맞잖아요? 검찰국이 담당하겠지 누가 담당합니까?
변필건법무부기획조정실장변필건
 법무본부입니다, 법무본부.
 아니, 그러니까 본부인데 주무 실국이 다 있잖아요. 과별로 업무가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물론 법무부장관이 다 하는 일인데 그래도 부서별로 담당 주무 실국, 주무 과는 있을 텐데 법무 및 검찰행정 지원 이 예산은 당연히 검찰국이 관할할 예산 아니겠습니까?
송강법무부검찰국장송강
 저희가 그 예산을 사용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앞으로는 하게 될 것 아닙니까, 이게 들어갔는데?
변필건법무부기획조정실장변필건
 그 부분은 기조실 예산입니다, 기획조정실. 그래서 검찰국 예산이 아닙니다.
 그러면 기조실이 검찰행정 지원과 무슨 상관이 있어서 주무 국을 놔두고 이걸 관할을 합니까?
김범영법무부기획재정담당관실김범영
 예산 담당 서기관입니다.
 그 돈은 국정원에서 연 1회 예산, 말씀하신 국정원 통제를 받고 있는데요. 거의 그 감사 수감비용입니다.
 수감비용?
김범영법무부기획재정담당관실김범영
 예, Ⅱ급 비밀이기 때문에 업체에 맡기거나 그런 돈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검찰의……
김범영법무부기획재정담당관실김범영
 아닙니다. 검찰하고는 상관없습니다.
 검찰청 예산은 여기에는 전혀 있지 않다 이 말씀입니까?
김범영법무부기획재정담당관실김범영
 예.
 그러면 검찰국이 담당하는 건, 인권보호 등 검찰업무 지원 이 부분이 검찰국이 관할하는 내용일까요? 맞습니까?
송강법무부검찰국장송강
 저희 특활비 말씀하십니까, 아니면 정보보안비……
 특활비 비목 중에 인권보호 등 검찰업무 지원.
송강법무부검찰국장송강
 검찰국 예산도 일부 거기에 포함되어 있긴 합니다.
 그게 검찰국 쪽으로 가게 되는 것이고……
송강법무부검찰국장송강
 일부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말하는 법무 및 검찰행정 지원은 검찰국 것이 아니다 이 말씀이시지요?
송강법무부검찰국장송강
 예, 기조실 예산입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법무부와 국정원의 관계를 따져 보면 국정원이 행정 하는 방식이 조금 더 무법적으로 흐르기가 쉬운 것이고 그것을 견제해 줘야 할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법무부인 것 같은데 법무부 예산이 이쪽으로 많이 옮겨 가고 국정원의 예산 감사를 받는 상황이 되는 것, 이건 상당히 이례적이고 이상한 시도인 것 같긴 합니다.
송강법무부검찰국장송강
 저희가 무슨 저희 검찰 특활비를 지키기 위해서 이런 일이 이루어진 게 아니고요, 저희는 전혀 여기에 관여한 바가 없고요. 이건 재정 당국에서 전체적으로 비목을 옮겨 놓은 것뿐이지 저희 검찰 특활비하고는 전혀 무관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알겠고.
 지금 정청래 법사위원장님이 이미 선언해 놓은 원칙 그건 다들 기억하고 계시지요? 증빙을 한 부분만, 자료를 제출하고 합리성을 인정받은 부분만 특활비로 인정하겠다는 법사위원장님의 그 선언 내용은 지금 다들 파악하고 기억하고 계실 것 아닙니까?
송강법무부검찰국장송강
 예, 들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65쪽에 있는 법무부 특수활동비 및 정보보안비 예산편성 현황, 결국 교정활동, 법무 및 검찰행정 지원, 출입국관리, 특수활동비(230) 여기에 들어 있던 것을 정보보안비(280)으로 옮긴 것은 기재부하고 국가정보원이 협의해서 결정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 판단은, 기재부·국가정보원·법무부가 협의를 해서 법사위의 심사를 받는 것보다는 정보위의 심사를 받는 게 훨씬 유리하다 이런 판단하에 이것을 법사위 심사 대상에서 정보위 심사 대상으로 옮긴 것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행위를 한 것은 결국 법사위 위원들을 굉장히 불신하고 선입견을 가지고 대한 것이다, 법사위원들에 대한 성실한 태도가 아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 특수활동비 관련해서는, 어쨌든 22대 국회 법사위는 현시점에서 국민의 뜻을 국회 예산 심사에 반영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들은 특수활동비라는 게, 검찰국에서 늘 설명했듯이 마약 수사를 하다 보면 정보를 제공하는 자를 만나야 되고 또 정보제공비를 지급해야 되고 그야말로 특수활동 하는 데 필요한 그런 경비가 있습니다. 그런 비용, 그건 그야말로 특수활동비지요. 거기에 딱 맞는 특수활동비가 아니면, 예컨대 수사하느라고 고생했다라고 하는 격려비 이런 것은 특수활동비가 아니니까 지급되지 말아야 된다는 게 국민들의 요구사항입니다.
 그래서 법사위원장님도 ‘그러면 입증이 되면 인정을 해 주겠지만 그게 입증이 안 되는 부분은 지급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 원칙이 매우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는 법무부에 검찰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입증을 요구하시고 입증이 안 되면, 제 의견은 입증된 만큼만 인정을 하고 입증이 안 된 부분은 삭감하는 게 맞다, 그게 국민의 뜻에 부합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변필건법무부기획조정실장변필건
 제가 잠깐 한 말씀……
 잠깐만요, 마지막에 드릴게요.
 추가 의견……
 저는 간단하게만 밝히겠습니다.
 우리 각 상임위는 각 상임위대로 활동을 하게 되고 또 위원님들 각자의 의견에 따라서 의정활동을 하게 됩니다.
 특활비는 제가 전체회의에서도 말씀드렸지만 14개 기관에 흩어져 있는 그런 예산 항목이고 특활비의 필요성 자체에 대해서 부인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다만 그 집행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더 확보해야 된다 그리고 목적에 맞도록 해야 된다 이것이 지금 쟁점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 문제 되는 게 증빙자료의 공개 범위에 관해서인데요 이게 지금 14개 기관이 같이 문제 된 것이기 때문에 상임위마다 입장은 좀 다를 수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통일적인 기준을 가지고 저희들이 처리할 필요가 있고 또 예산을 어떻게 편성하고 얼마큼 삭감할지에 대해서도 통일적인 기준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법무부의 특활비만 특별하게 취급하는 것보다는 다른 기관의 특활비와 형평성을 가지고 정보공개든 증빙자료 제출이든 아니면 예산편성이든 그와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기본적으로 제 의견을 말씀드린다면 우선 저희 법사위에서는 원안 유지를 하고 예결위에 가서 전체적으로 통일성을 가지고 이 특활비 문제는 처리하면 좋겠다는 게 제 의견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다 얘기하셨지요?
 정리하시지요.
 그러면 부처, 차관님하고 기조실장님 이렇게 얘기 들을까요?
김석우법무부차관김석우
 일단 제가 간단하게 한 두 가지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실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은 판결이 없었다면 또 모르겠는데 판결이 났고 사법부에서 판단은 나왔습니다. 그리고 항소심 과정에서 재판부가 비공개 심사를 했습니다.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부분은 공개하면 안 된다는 부분을 판단함에 있어서 비공개 심사를 거쳤던 부분이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사건의 원고도 수용을 해서 상고를 제기하지 않았고 저희 피고 측이 상고를 해서 확정이 됐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판결로, 사법부의 판단으로 확정된 영역이 있고 그 외의 영역은 일반 국민한테는 공개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사법부의 판단이 내려진 상황에서 일반적인 국민과는 다르게, 물론 국민의 대표이시기도 하고 심의·의결권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특수성을 인정해 줘서 사법부에서 판단한 일반인들과 다른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정보위와의 비교를 한 것은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이기 때문에 오해가 없기를 바라는 마음이 그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조금 전의 정보 예산 부분은, 이게 명목이 특수활동비로 되어 있든 그다음에 바뀐 대로 정보보안비로 되어 있든 정보 관련된 예산은 원래 정보위 소관이기 때문에 비목이 변경됐기 때문에 원래는 그렇지 않은데 정보위 소관으로 넘어갔다 이것은 사실과 좀 다르다는 점을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기조실장님.
변필건법무부기획조정실장변필건
 그것 제가 약간 첨언드리면, 저희가 눈속임하기 위해서 한 게 전혀 아니고요. 비목이 230에서 280으로 바뀌었지만 비목이 230이든 280이든, 기존에 정보사업의 특수활동비로 있든 정보보안비로 있든 똑같이 정보위의 감사를 받고 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러 법사위 감사를 안 받으려고 비목을 저희가 옮긴 게 아니라는 그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이게 혹시 검찰에서 쓰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데 그런 건 전혀 상관이 없는 부분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의견 주셨고 오래 토론한 내용인데요.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예.
 방금 차관님 말씀에 제가 도저히 한 말씀 더 안 할 수가 없는데, 국회의원을 정보공개 소송의 원고, 일반 국민과 달리 취급해야 될지 여부에 대해서 고민이 있어서 협조를 못 하고 있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어요.
 국회 법사위는 헌법에 의해서 행정부 예산을 심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국정감사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국회의원을 일반인이 정부에 대해서 정보공개 청구를 했을 때의 그 일반 국민과 동일하게 취급해서 국회의원한테 딱 그만큼만 예산 심사하는 데 자료 제공하겠다 지금 그런 논리인데 이런 발언은 국회를 도대체 뭐 어떻게 생각하는지, 헌법과 법률이 국회에게 준 권한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 대법원 판결이, 국회 법사위하고 검찰청이 당사자인 사건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 판결의 내용은 ‘특수활동비가 제대로 집행됐다면’이라는 전제하에 어디까지 공개할 것인가라는 판결이잖아요. 지금 우리는 특수활동비가 제대로 집행됐는지 그 전제 부분에 대해서 심사를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법률 지식이 없는 사람도 아니고 세상에 대해서 경험이 그렇게 부족한 사람도 아닌데 그 판결문을 가지고 국회의 기능을 아주 무시하는 근거로 사용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저는 법사위원으로서 법무부차관님께 대단히 불쾌하고 유감입니다. 제 말씀이 틀렸습니까?
김석우법무부차관김석우
 제 취지는……
 아니, 답변 안 하시는 게…… 의견이시니까.
김석우법무부차관김석우
 예, 알겠습니다.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일단 특활비에 대한 결산을 보고하는 것은 법원이 결정할 사안이 아니라 대통령이 결정할 사안입니다. 지금 법무부차관께서 ‘법원의 판단 때문에’라고 하시지만 법원이 명령하면 하실 것도 아니고 대통령이 결정하시면 되는 일인데 저는 굳이 그렇게 미룰 필요 없다고 보고요. 여기 다 여야 지도부 분들도 계시고 한데요, 특히 우리 법사위는 많은 분들이 계신데 지난 2년간 항상 민생예산을 챙기고 정권 초기였기 때문에 아마 국회에서 또 야당 입장에서 협조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정보보안비라는 소위 검찰의 예산을 국정원 예산으로 꼼수 편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혹 떼려다 혹 붙이는 격이다. 특활비뿐만 아니라 특경비까지도, 특히 전체 593억 중에 500억 검찰 활동과 관련된 예산도 저는 심각하게 문제가 될 것 같고요. 그래도 법무부 또 검찰의 자존심과 명예가 있기 때문에 부디 장관께 다시 한번 건의를 드리셔서……
 이 모든 게, 결국 2025년도 예산안은 법무부 특활비, 감사원 특활비로 집중될 것입니다. 지금 국민의 분노가 절정에 다다르고 있기 때문에 내일 대통령 담화를 꼭 지켜보시면서 또 장관께 오늘 가셔서 정보보안비에 대한, 법무부의 특활비에 대한 원상복귀도 꼭 건의하시고요. 또 내일 대통령 담화 하실 텐데 그 이후에, 담화 이후에 정말 더 많은 국민의 분노가 있고 국회도 그 분노에 응답해야 될지를 고민하게 될 겁니다. 아주 중요한 순간에 저희가 예산 심사를 하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고민을 하셔서 내일 있을 법무부 예산 심사에서 좀 더 전향적인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정회했다가……
 잠깐만, 위원장님, 마지막에 인사정보관리단……
 그 뒤는 저희가 내일 다시 심의하고요, 법제처와 또 공수처, 헌재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하였다가 8시 1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저녁 감사 일정은 법제처, 공수처, 헌법재판소 그리고 마지막 남은 감사원도 할 수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19분 회의중지)


(20시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법제처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와 관련하여 김창범 법제처 차장님과 관계 공무원이 출석하셨습니다.
 오늘 참석자 명단은 나눠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실 전문위원님 법제처 소관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실전문위원이화실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위 자료 1페이지입니다.
 기관운영 기본경비 관련 감액 의견 2건입니다.
 먼저 법령해석국 20주년 기념 세미나 개최를 위한 일반용역비 5000만 원은 유사한 형식의 행사의 경우 최근 4년간 980만~22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소요된 점을 고려하여 3000만 원을 감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이성윤 위원께서 주셨고, 2025년 신규 사업으로 최신 입법 트렌드를 책자로 발간할 계획인데 그 구성과 내용이 기존 월간 소식지 등과 차별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315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이성윤 위원께서 주셨습니다.
 법제처는 첫 번째 지적은 일부 수용, 두 번째 지적은 수용하겠다는 의견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법령정보 제공 관련 증액 의견입니다.
 어린이법제관 사업의 홍보가 부족하면 학생들의 참여 유도가 어렵고 신청률 및 수료율을 높이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홍보 예산 1500만 원을 증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이건태 위원께서 주셨고, 법제처는 수용하겠다는 의견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세계법제정보서비스 관련 감액 의견입니다.
 분야별 법령 외국어 번역본 정비 연구는 2025년 신규 사업이나 국내 법령의 외국어 번역 업무 추진 체계에 비추어 법제처보다는 한국법제연구원 또는 번역 수요를 가진 소관 부처에서 번역본 감수 업무를 수행함이 타당하므로 예산 5000만 원을 감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이성윤 위원께서 주셨고, 법제처는 불수용 의견입니다.
 7페이지입니다.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서비스 관련 부대의견입니다.
 생활조례 정보 서비스는 변경된 생활조례 정보가 시의적절하게 반영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박은정 위원, 박지원 위원, 이성윤 위원께서 법제처는 생활법령정보서비스를 통해 제공하는 생활조례 콘텐츠의 양적 확대보다는 업데이트 주기를 단축하여 변경된 생활조례 정보를 시의적절하게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려는 내용의 부대의견을 주셨습니다.
 법제처는 수용하겠다는 의견입니다.
 8페이지입니다.
 법제업무 정보화 추진 관련 2건의 증액 의견입니다.
 편성되어 있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예산으로는 법령정보를 정확하게 변환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구매하기 어렵고 안정적 공급을 위한 이중화 장치 마련이 필요하므로 예산 8300만 원을 증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박균택 위원께서 주셨고, 시각장애인·고령층 등 정보취약계층의 법령정보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 구성을 개편하고 모바일 환경에 적합한 화면을 표출하도록 하는 등 시스템을 개편할 필요가 있으므로 예산 7억 6100만 원을 증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곽규택 위원 등 네 분의 위원께서 주셨습니다.
 법제처는 두 지적 모두 수용하겠다는 의견입니다.
 10페이지입니다.
 법제교육 및 법제 전문인력 육성 관련 감액 의견과 증액 의견이 각각 1건씩 있습니다.
 법제교육 중 태안정책연수원에서 법제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편성된 강의실 사용료 4억 7850만 원은 나라키움 태안정책연수원과 관련한 기획재정부의 방침이 무상 사용으로 변경되었으므로 임차료 예산 전액을 감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과 법제교육 시스템은 망 분리가 되어 있지 않아 정보유출 및 해킹 우려가 있는바 망 분리 보안 기능을 구축하여 개인정보 유출을 차단하고 기관별 교육 담당자 관리 권한 부여 등 시스템 기능 개선을 위하여 예산 3억 96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곽규택 위원 등 여섯 분의 위원님께서 주셨고, 법제처는 두 지적 모두 수용하겠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기관 측에서는 이견이 있는 사안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범법제처차장김창범
 먼저 1쪽의 법령해석국 20주년 기념 세미나 관련 부분 의견 드리겠습니다.
 3000만 원 감액 의견을 주셨는데 저희들이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의 지적에 공감을 하고요. 다만 먼저 요청을 드리면 한 1000만 원 정도 감액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사업을 내실 있게 진행할 수 있겠다고 보입니다.
 그러면 왜 2200만 원 이것보다 더 많이 드는가에 대해서는, 과거에 행정법제 혁신 공청회를 할 때는 코로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모이는 분들이 많지 않고 대부분 온라인으로 시청하는 분들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시간이 보통 한 3시간 정도 진행이 되었는데 법령해석 20주년 세미나에서는 6시간 이상이 진행되고 참석 인원도 한 150명 이상으로 많이 참석할 예정이어서 저희들이 예산을 조금 더 넓게 잡을 필요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5쪽을 이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분야별 외국어 번역본 정비사업 5000만 원 감액 의견을 주셨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법제연구원의 경우에는 일차적으로 번역 업무를 해서 저희들이 국법센터를 통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제연구원에서 감수 업무를 추진하는 것도 하나의 정책 대안이 될 수 있기는 한데 저희들이 봤을 때는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이 법제연구원에서 번역한 번역본에 대해서 다른 부처에서 내용을, 정확성을 더 높일 필요가 있겠다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법제연구원의 경우에는 일차적으로 지금 법률의 경우에 한 88%를 영문 법령으로 만들고 있고요. 그런데 대통령령의 경우에는 50% 정도만 영문 법령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총리령하고 부령은 아예 할 수가 없는 그러한 상황이고 현행화를 시키는 데도 좀 빠듯한 사정입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음을 좀 감안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각 중앙행정기관이 감수 업무를 하는 건 어떠냐라는 의견에 대해서도 그렇게 할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각 부처마다 하게 되면 각 법령별로 통일성이나 법령 전체의 조문 구조상에 대한 정합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이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면 저희들 법제처에서, 법제연구원에서 영역한 부분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법제처가 감수를 하고 전 법령에 걸쳐서 통일된 기준을 세울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5000만 원을 반영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관운영경비 3000 감액 요청을 이성윤 위원님께서 하셨는데요, 연구용역에 관한.
 우선 법령을 영어로 번역한다는 것 있잖아요. 이것을 한국법제연구원이 하고 있고 오랫동안 해 왔는데 왜 갑자기 법제처에서 하게 됐습니까?
김창범법제처차장김창범
 영문 법령으로 번역하는 작업은 여전히 법제연구원에서 할 거고요. 다만 법제연구원에서, 지금 서비스를 통해서 국가법령정보센터가 외부에 공개하고 있는 부분에서 부처에서 그 영문 법령을 가지고 외국 기관하고 협의를 하는데 번역이, 영역된 게 조금 정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 같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업그레이드시켜 달라 그런 요청이 있어서 시작을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법제처에서 영역을 하면 표준적인 번역이 되나요? 법제처에서 하면 표준적인 번역이고 법제연구원에서 하면 표준적인 번역이 안 되나요?
김창범법제처차장김창범
 그런 취지는 아니고요. 법제연구원에서는 내부적인 기준을 세워서 번역을 하는데요. 그런데 법제연구원에서 자체적으로 하더라도 정부 부처나 다른 전문가 영역에서 봤을 때는 이런 용어를 쓰거나 이런 문장으로 표현하게 되면 좀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 그런 부분들을 좀 업그레이드, 품질 퀄리티를 좀 높이려는 취지입니다, 외부 감수를 통해서.
 그것을 법제연구원에서 하면 되지 왜 법제처에서 하게 됐느냐 그 말씀이에요.
김창범법제처차장김창범
 그러니까 법제연구원도 할 수는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법제연구원은 저희들이 얘기를 해 보면 국회에서 통과된 법률을 빨리 영역하는 것, 공포된 대통령령을 영역하는 그것만 해도 지금 버겁다 그래서 기존에 번역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오류를 갖다가 좀 더 업그레이드시키는 그런 것들을 법제처……
 업그레이드라는 게 뭡니까, 도대체. 똑같은 말 계속 반복하지 마시고요.
 법제연구원에서 지금 오랫동안 해서 제가 알기로는 법제연구원 영역이 상당히 수준이 높아요. 저도 법제연구원 영역을 도운 적이 있어요. 역사도 오래됐고, 제가 알기로는 법제처보다 훨씬 실력이 나아요. 그런데 법제처가 무슨 영어 실력이 더 있다고 무슨 업그레이드를 시킨다고 그러는지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김창범법제처차장김창범
 내부적으로 저희 직원이 앉아서 하겠다 그런 취지는 아니고 이건 정책연구비로 해서 외부 전문가 집단에 연구용역을 주고 저희는 스크린을 하는 겁니다.
 아니, 솔직히 얘기하세요, 법무부에서 해 달라 그랬다고.
김창범법제처차장김창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있듯이 법무부에서 일차적으로 그런 요청이 있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그 부분은 적시가 돼 있습니다, 위원님.
 이 부분은 법제처만 영어 잘한다는 법도 없고요, 나는 이게 왜 필요한지도 모르겠어요. 이건 삭감 의견이고요.
 그다음에 법제처 법령해석국 20주년을 맞이해서 세미나를 기획하기 위해서 이 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김창범법제처차장김창범
 1000만 원 정도 감액해 주시면 저희들이 행사……
 앞에 제가 의견 낸 것 있지 않습니까.
김창범법제처차장김창범
 1페이지의 첫 번째입니다.
 법령해석국 20주년이 갖는 의미가 뭡니까?
김창범법제처차장김창범
 저희들은 21년부터 민원인이 법령해석 요청을 하게 돼 있는데요, 그런데 국회에서 계속 지적은 민원인이 있는데 반려가 너무 많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20년 동안 운영해 오면서 부족한 부분을 객관적으로 짚어 보고 전문가들과의 세미나를 통해서 새로운 발전 방안을 좀 더 모색해 보고 기존의 부족했던 부분을 보완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가 있습니다.
 아니, 의원입법 관련 안내 자료는 국회에서도 하고 있잖아요.
김창범법제처차장김창범
 의원입법 관련은 저희들이 수용한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 것은 저희들이 전부 다 삭감에 수용을 했고요. 첫 번째 것, 해석국 20주년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 예산을 들여서 20주년 기념 이런 것을 해야 할 이유가 뭐 있느냐고요.
김창범법제처차장김창범
 똑같은 말 드려서 죄송한데 20년 동안 운영해 오면서 좀 부족한 부분들과 또 잘된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추가적으로 새로운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고 일반 국민들이나 전문가들 상대로 홍보를 하는 효과도 있고 그 부분을 지금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국도 다 이렇게 했습니까?
김창범법제처차장김창범
 그렇지는 않습니다. 법령심사 업무는 상시적으로 이루어지니까 그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심사 업무를 하는 분들이 국민들한테 홍보도 하고 알리려면 그게 필요하지요. 법령해석국이 왜 필요해요. 그리고 법무부도 법령해석 하잖아요.
김창범법제처차장김창범
 법무부는 상사와 민사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법무부도 해석 20주년 맞이해서 하고, 오히려 법무부가 기본법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훨씬 더 필요하지요.
김창범법제처차장김창범
 그 부분도 저희들이……
 나는 이런 예산이 왜 필요한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너무 당당하게 말씀하시니까 나는 이게 엄청난 의미가 있는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닌 것 같고.
 차장님, 이 20주년 세미나 관련된 산출 기초가 어떻게 됩니까, 5000만 원 용역비 편성에 대한? 외국에서 혹시 초대하시는 인사들이 있으신가요?
김창범법제처차장김창범
 외국 초대 인사는 없고요 국내 전문가 초대해서 하는 행사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공청회, 설명회 가졌지 않습니까? 법제처에서 많이 하잖아요.
김창범법제처차장김창범
 예.
 그때 얼마 정도 듭니까?
김창범법제처차장김창범
 980만~2200만 원 정도 들었는데요 그때가 코로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현장 참석 인원은 사오십 명 정도가 되고, 보통은 온라인으로 한 사오백 명이 그때 참석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코로나 팬데믹이 끝나서 현장의 초청 인원을 많이 늘리려고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행사장 혹시 어디……
김창범법제처차장김창범
 딱 정해진 데는 없습니다.
 아직 정하지는 않으셨고요?
김창범법제처차장김창범
 예. 내년에 구체적으로 찾아보고 적절한, 호텔도 지양하라는 지적이 많이 계셔서 호텔은 안 하고 가급적 다른 장소를 찾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막 호텔 연회장이나 큰 공간들, DDP나 이런 데서 하면 예산이 좀 필요하실 거고 그게 아닌 공공기관의 대강당 등을 이용하시면 이렇게까지는 필요하지 않으실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 부분을 좀…… 행사 하시는 것 자체에 대해서 법제처가 어느 정도 기념을 하고 내용을 정리하는 것은 다들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실 텐데 보통 이 정도 예산이면 코엑스에서 한다든지 이 정도 행사 규모를 의미하기 때문에 과연 법제처 법령해석국의 20주년을 이렇게까지 행사를 하는 게, 예산이 좀 과하지 않느냐 이런 지적사항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성윤 위원님께서도 하지 말라고 하시는 건 아니고 지금 다 긴축재정 하고 계시니까 예산 좀 줄여 달라 그런 취지신 것 같은데요.
 예산이 보통 980만~2200만 원 정도 필요하면 그러면 되지 이것을 거창하게 법령해석국 20주년 맞이 백서 발간 막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말하면 각 부처가 다 만들어야 되지요. 법제처보다 훨씬 더 중요 부서에서도 50년 된 데도 안 만들지 않습니까. 법령해석을 그렇게 잘하고 있습니까? 시행령 그렇게 만들어도 한마디도 못 해 놓고는 법제처가 이제 와서 법령해석을 잘했다고요?
 법무부에서 검찰청법 시행령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법제처에서 제동도 걸고 ‘그것 법령에 안 맞습니다’ 한마디라도 했습니까? 그것을 자랑스럽게 넣을 거예요? 여기 법령해석국은 아니지만 법제처가 제대로 역할을 했으면 저희들도 법제처 이것 해야 되겠구나 생각이 들지만, 법제처 유권해석이 뭐 대단한 겁니까? 그렇게 국민들한테 자랑할 일이면 법무부에서 시행령 만들 때 ‘등’ 자 그렇게 해석해 놓고 하루 만에, 의견 줘 놓고 그것을 법제처 홈페이지에다 올려 놓고……
 차라리 홈페이지를 더 강화시키십시오. 알기 쉬운 생활법령 서비스 만든다고 돼 있는 데도 보면 가장 불편한 서비스가 법제처 서비스예요. 찾기 쉬운 생활법령 서비스가 아니고 찾기 어려운 서비스입니다. 가장 뒤떨어져 있어요. 그러면서 이런 데는 개선할 생각 안 하시고 무슨 법령해석국 창립 20주년 한다고 그러고, 영어 해석은 자기들이 업그레이드시킨다고 하고. 법제처가 영어를 잘합니까? 표준입니까? 그것도 아닌데. 그것도 그렇고 뭔 일을 잘하셨어야 우리가 지원을 하든가 할 것 아닙니까.
김창범법제처차장김창범
 저희들이 부족한 부분은 계속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부족하니까 이번에는 하지 마시란 말이에요. 부끄러운 줄 아셔야 돼요.
 다른 분 의견 주시겠습니까?
 간단히만 말씀드리면 이성윤 위원님 지적에도 일리는 있으시지만 기본적으로 세미나나 공청회 이런 것들은 사실 어느 부처나 다 많이 하는 것이거든요. 다른 상임위하고도 균형을 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아끼기 위해서 심사하는 건 좋은데 이미 지적하신 3200만 원을 수용한 마당에, 지금 법제처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행사 수를, 그때 그때 모든 국에서 할 수 없으니까 부처에서 어떻게 보면 다른 외부와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이런 식으로 갖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고요.
 이것을 부끄러워할 일이다 이렇게까지 극단적으로 표현할 일은 아닌 것 같고. 예산 규모가 일부 감액이 된 상태에서, 예산을 아끼는 건 좋지만 이게 지금 몇천만 원 단위인데 이왕 행사를 한다 그러면 그래도 어느 정도 구색은 맞출 수 있게 해야 외부 사람도 부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점을 고려했으면 합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세계법제 지원 이게 법제연구원에서 이미 하고 있는 사업이기는 하지요?
김창범법제처차장김창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추가로 법제처도 하고 싶다고 제안을 하신 거지요, 신규 사업으로?
김창범법제처차장김창범
 법제연구원에서 기존에 하고 있는 업무 그대로 하고요. 저희들이 감수 업무를 통해서 업그레이드시키겠다 그렇습니다.
최영찬법제처기획조정관최영찬
 기획조정관이 추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영찬법제처기획조정관최영찬
 법령 번역은 원래 법제처가 각 부처로부터 수요를 받아서 법제연구원이랑 같이 회의를 해서 1년간의 번역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제연구원 같은 경우는 자기네 통일된 번역 기준이 따로 있기 때문에 모든 법령을 비슷하게 번역하게 되는데 특히나 대외 관계가 많은 외국 법령 같은 경우에 보면 그게 국제적인 규범이라든지 관행이라든지, 외국의 입법에 익숙해진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그 부분이 이해가 잘 안 되고 어색한 부분이 많다는 그런 지적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법제연구원에서는 이미 자기네 통일된 기준에 따라서 마련을 한 것이기 때문에 법제연구원에 다시 그것 감수를 맡기는 것은 오히려 좀 모순이고요. 국무총리훈령에도 감수는 법제처가 따로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고려해서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윤 위원님, 법제연구원에서 하는 용역과 별개로 번역 감수 업무를 법제처가 별도로 하고 싶다는 의견이신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 5000이 필요한 이유는 설명이 돼요?
최영찬법제처기획조정관최영찬
 저희가 올해 시범사업으로 3000만 원을 들여서 2건에 대해서 용역을 했습니다. 저희가 수요 조사를 해 보니까 한 78건 정도 부처에서 수요가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한꺼번에 대량으로 할 수는 없고 국제 관계에서 중요한 법률들 중심으로 해서 몇 개 법률을 추려서 올해 한번 해 볼까 하고 지금 계획을 낸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전액 삭감이 아니라 하더라도 일부 삭감하고요. 그 실적을 내년에 예산 할 때 다시 한번 내 주세요. 보고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연구용역 보통 5000만 원 예산은 사실 작은 용역비는 아니거든요, 다른 상임위나 다른 부처 연구용역들에 비해서. 아주 큰 건 아니지만 이공계를 제외하고 인문계열에서는 5000만 원 용역이면 사실 작은 예산은 아닙니다, 한국연구재단에서도 그렇고 저희가 다른 별도 연구용역 심사를 해 보면. 그래서 지금 이성윤 위원님이 하지 말라고 하시는 건 아니니까요 처음 시도하는 감수이니만큼 차장님께서 적정 예산을 좀 하시면 어떨까요?
김창범법제처차장김창범
 가능하면 저희들이 4000 정도로 다시 한번 내실 있게 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 정도까지 좀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금년도는 얼마예요?
김창범법제처차장김창범
 시범사업으로 3000을 하고 있습니다.
 3000?
김창범법제처차장김창범
 예.
 그런데 내년도에 5000을 좀 해 보려고……
김창범법제처차장김창범
 예, 조금 더 사이즈를……
 이렇게 위원님들 지적도 있고 하니까 올해 수준에서 한 번 더 해 보시고 그다음에 더 요구하시지요.
김창범법제처차장김창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3000만 원 올해 시범사업 수준으로 한 번 더 해 보시고.
 그런데 이걸 근본적으로 이성윤 위원님이 지적하신 취지는 액수가 3000이냐 4000이냐 5000이냐를 문제 삼는다기보다는 법제처가 이걸 꼭 해야 할 일인지 그리고 법제연구원 여기가 이미 하고 있는 일인데 중복되는 일을 하거나 산하기관 일을 침범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우려 때문에 하시는 말씀인 것 같은데, 저는 오히려 이 액수를 줄이려고 그냥 타협하고 넘어가려고 하실 것이 아니라 내일이라도 이성윤 위원님을 비롯해서 저희들한테 왜 법제처가 이 일을 해야 하는지 그 필요성을 설명해 주시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이 아닌가 싶은데요.
김창범법제처차장김창범
 예, 그 부분은……
 법제연구원 의견도 좀 받아 오십시오. 왜냐하면 여기 의도는 법제연구원이 번역을 잘 못하니까 법제처가 업그레이드시키겠다는 뜻이잖아요, 어색하고 그러니까. 저는 법제처가 왜 영어를 잘하는지 이해가 안 돼요.
최영찬법제처기획조정관최영찬
 이 사업에 대해서는 법제연구원에 사전동의를 받아서 추진을 하는 사업입니다.
김창범법제처차장김창범
 저희들이 위원님 지적도 있었고 해서 다시 한 번 더 확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법제연구원도 자기들이 번역한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인 감수를 통해서 퀄리티를 높이는 게 필요하다……
 법제연구원이 법제처 지휘를 받는 기관이지요?
김창범법제처차장김창범
 지금은 국무조정실에 있어서 직접적인 지휘를 받지는 않습니다.
 독립된 기관입니까?
김창범법제처차장김창범
 예.
 정부출연연구기관.
 사업 타당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해 보시고요. 저는 이게 왜 있는지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되고 법제처가 과연 이런 사업을 해야 할 자격이나 능력이 있는지 의심스러워요. 그래서 그 사업 어떻게 할 것인지, 국민들한테 어떻게 설명이 될 것인지…… 액수 5000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법제처가 이런 사업을 자꾸 하는 것이 이상하다 그 말이에요.
 또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조금 시간을 드릴 테니까 위원님들께 설명도 하시고, 저희가 다른 기관을 심사하고 나서 최대한 법제처나 공수처나 헌재는 오늘 의결을 하려고 노력할 테니까요. 설명을 좀 하시고, 한 바퀴 돌고 나서…… 그 전에 상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창범법제처차장김창범
 예, 추가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면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시고요 이해를 도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창범법제처차장김창범
 예, 조금 더 저희들이 자료를 준비해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산 주실 때 산출 기초가 명확하면 이렇게 이렇게 예산이 들어가는구나 조금 더 이해가 갈 텐데 그냥 통으로 이렇게 딱 들어오면 저희가…… 그리고 저희도 다 다른 기관 심사를 해 봤잖아요. 그리고 또 당연히 저희도 정당이든 국회든 다 선관위에 신고하면서 행사를 준비하고 진행하는데 또 각 기관별 공청회나 세미나의 경우도 장관급 얼마, 발제비와 토론비가 법이나 세칙으로 다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 정도 규모로 토론회 하신다는 얘기는 거의 한 세션 여섯일곱 개, 외국에서 오시는 분도 계시나라는 생각이 사실 저는 들었거든요. DDP나 코엑스에서 행사를, 세미나를 크게 하시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산출 기초나 이런 것들 설명도 드리시고 또 취지 등도 좀 더 설명을 친절하게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창범법제처차장김창범
 예, 준비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공수처를 저희가 심사하고 오겠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대기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공수처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와 관련하여 이재승 공수처 차장님과 관계 공무원들이 출석하셨습니다.
 오늘 참석자 명단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철 수석전문위원님께서 공수처 소관에 대해서 한번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철수석전문위원정환철
 공수처 2개 사업입니다.
 1쪽, 첨단범죄 및 디지털 수사 사업의 내역사업인 디지털포렌식 장비 도입은 디지털포렌식 장비를 도입해서 범죄 수사에 필수적인 디지털 증거의 수집·분석 기법 연구나 증거물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이러한 사업은 공수처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부패 수사 지원을 위해서 예산 총액 3억 99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박은정 위원님, 박지원 위원님, 이성윤 위원님, 정청래 위원님의 의견이 있으셨고요.
 부처 의견은 수용입니다.
 3쪽, 수사 지원 및 수사 일반입니다.
 2025년도 예산안은 국외업무여비가 편성되어 있지 아니합니다.
 공수처는 지난 2023년에 베트남, 스웨덴 등 주요 부패방지기관과 교류를 하였고 같은 해 12월에는 국제반부패기구에 가입하였습니다. 이러한 국제반부패기구협의회 참석과 스웨덴 헌법위원회 답방 등 해외 교류를 통해서 수사 업무의 효율화가 필요하므로 국외업무여비 6000만 원의 추가 편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박은정 위원, 박지원 위원, 이성윤 위원으로부터 제기됐고요.
 부대의견으로 공수처는 수사 업무의 효율화 및 최적화를 위해 장기해외연수 사업을 추진한다는 이성윤 위원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공수처는 수용입니다.
 이상입니다.
 기관에서 수용이기 때문에 이견이 있는 사안은 없으시지요?
이재승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차장이재승
 예,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하나 의견을……
 예,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디지털포렌식 장비 도입이라는 게 뭐예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어떤 장비를 도입하는 거지요?
이재승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차장이재승
 디지털포렌식 도구 라이선스 갱신 비용입니다, 위원님. 현재 구입해 놓은 디지털 장비들의 라이선스 갱신이 되지 않으면 구입된 장비들이 사실상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라이선스 비용과 통신·금융 정보 등 비정형 수사 자료의 통합·분석 도구의 신규 도입, 구매한 지 3년이 경과된 노후장비 교체 수요 이런 것들이 포함된 금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공수처에서 고생하시는 건 아는데 인원 대비 오히려 사건 숫자가 너무 적어요, 그동안 아시다시피 실적에 대한 지적도 있어 왔고. 특정 정치적인 사건 몇 건만 하자고 공수처를 만들어서 국민 세금으로 운영하는 게 아니거든요. 일반적인 고위공직자에 대한 뇌물 비리나 이런 것들이 수사가 돼야 되는데, 숫자나 개수가 사실 처음에 설계했을 때 대비로 굉장히 미미한 상황이거든요. 처음에 설계했을 때 어느 정도 수사를 할 거라고 했던 것은 아마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수사 규모 대비로 낭비되는 게 없는지 한번 점검을 해 봐 주시고.
 기본적으로 만약에 갱신하는 비용이라 그러면 저는 그건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갱신 비용까지 깎을 수는 없겠지요. 그러니까 불요불급한 것이 있는지 한번 체크해 봤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국외업무여비 관련해서도 보다 보니까 국제반부패기구협의회 가는 건, 조직이 커지면 점점 해외활동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규모 대비로 해서 어떤 실효성이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법무부는 법무부대로, 그러니까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반부패기구라고 하면 공수처 따로 법무부 따로 경찰 따로 이런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지금 보면, 아까 법제처 예산은 행사 관련돼서 좀 깎자는 의견이 많았는데 이것은 없는 예산이, 해외 예산이 한 번 들어가면 계속 들어가게 되는 측면이 있어서 그 점도 한번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국외업무여비가, 올해 회의를 참석했었나요? 지난해 참석했나요?
이재승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차장이재승
 작년에 1건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는 참석 못 하고?
이재승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차장이재승
 예.
 요새 공수처가 굉장히 인력이 빠듯하지요?
이재승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차장이재승
 그렇습니다.
 빠듯하고 사건도 많이 적체돼 있고. 그런데 지금은 정상화가 아직 조금 덜 된 것 같아요. 그런 와중에 이렇게 또 국외여비까지 한다는 것은 조금 상황에 맞지 않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것은 한번 재고를 하시고 체제 정비에 좀 더 주력을 하시고 공수처의 정립에 좀 더 집중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런 의미에서 증액은 재고를 했으면 좋겠어요.
 답변하시겠습니까?
이재승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차장이재승
 위원님 의견 잘 참고하겠습니다.
 참고로 설명드리자면, 국제반부패협의회라는 것은 2006년 홍콩에서 설립된 국제반부패기구연합인데 178개국이 참가하고 우리나라는 2023년 12월 가입 기관으로 공수처가 국내 유일한 승인받은 기관입니다. 그래서 가입을 한 마당에 국제적인 교류가 계속 유지되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되니 그 점 잘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가 의견 얘기해 주십시오.
 차장님, 지금 공수처에 퇴직자, 퇴직 예정자 다 포함하면 공석, 결원 상황이 어떻게 됩니까? 부장검사가 지금 2석이 비어 있던가요?
이재승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차장이재승
 3석이 비어 있습니다.
 3석이 비어 있고, 평검사는 어떻습니까?
이재승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차장이재승
 검사도 정원 대비 지금 15명 정도, 처·차장 제외하고도 한 11명 정도 부족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평검사가 몇 명입니까?
이재승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차장이재승
 평검사가 11명입니다.
 평검사 11명이 비어 있습니까?
이재승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차장이재승
 예, 그렇습니다.
 25명 정원 중에 평검사 11명, 부장검사 3명 하면 14명이 지금 비어 있는 겁니까? 그러면 11명만 근무하고 있는 겁니까?
이재승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차장이재승
 평검사 11명, 부장검사 3명, 처·차장 합쳐서 2명 이렇게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금 모집 공고는 냈습니까?
이재승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차장이재승
 예, 모집 공고도 낸 상태입니다.
 그러면 그냥 인터넷 공고문만 보고 알아서 찾아오기를 기다립니까? 우수인재를 영입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까?
이재승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차장이재승
 법률신문 광고하고 저희 홈페이지 공고, 광고를 비롯해서 저희 개별적으로도 우수인재를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연락을 잘못하다 보면 또 편파 시비 이런 공정성 침해 우려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오해를 안 받는 방법으로 우수인재가 많이 지원하도록 노력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재승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차장이재승
 예, 그러겠습니다.
 해외 출장, 회의 참석보다, 교육보다 중요한 것은 의지와 기본적인 능력을 갖춘 인재를 모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인 것 같은데 좀 걱정이 많이 됩니다.
이재승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차장이재승
 말씀하신 부분 잘 유념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추가 의견 있으십니까?
 공수처가 지금 반부패기구협의회에 한국을 대표하도록 돼 있어요?
이재승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차장이재승
 예.
 반부패정책 총괄은 국내 어느 기관에서 하는지?
이재승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차장이재승
 대부분의 반부패 기관에 대한 것은 법무부, 검찰에서 대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데 어떻게 공수처가 한국을 대표해서……
이재승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차장이재승
 이 국제반부패협의회는 홍콩의 염정공서가 주가 된 국제협의회라고 알고 있습니다.
 홍콩의……
이재승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차장이재승
 염정공서.
 염정공서가 주도하는 국제기구예요?
이재승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차장이재승
 예.
 몇 개국이 참여하고 있어요?
이재승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차장이재승
 178개 국가기관이 참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에 여러 반부패기구가 있는데 어떻게 공수처가 거기에 참여하게 됐어요? 경위가 어떻게 된 거예요?
이재승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차장이재승
 경위에 대해서 상세한 것은 제가 위원님께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아니면 아는데……
이재승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차장이재승
 제가 그 부분을 잘 알고 있지 못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누구 여기 아는 분이 아무도 없어요?
이형석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기획조정관이형석
 기획조정관 대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제반부패기구협의회가 제가 알기로는 크게 2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마 우리나라의 다른 기관에서도 일부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가입하고 있는……
 다른 기관이 어디예요?
이형석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기획조정관이형석
 권익위원회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권익위원장님 출신 계시지만 한국의 반부패정책을, 옛날에 청렴위원회가 있었어요. 거기서 총괄해서 하고 또 실제 반부패정책 집행 업무를 검찰이나 공수처가 나눠서 할 텐데…… 여기에 몇 년도에 가입을 했지요, 공수처는?
이형석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기획조정관이형석
 저희들은 23년도에 가입했습니다.
 23년도요?
이형석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기획조정관이형석
 예.
 재작년이네요?
이형석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기획조정관이형석
 작년입니다.
 작년. 그때 바빴을 텐데, 사건도 많이 밀려 있고 경황이 없었을 텐데 어떻게 가입할 엄두를 낼 수가 있었지요?
이형석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기획조정관이형석
 아마 지난 3년 동안은 저희들이 국내적으로도 하지만 국제적으로 반부패협의회와 다른 나라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파악할 필요가 있어 가지고 아마 이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누가, 처장님이 개척을 하셨어요?
이형석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기획조정관이형석
 예, 저번 1기 공수처에서 국제적인 연계라든지 저희들이 배울 것도 상당히 많다고 생각해 가지고 처음에 아마 그렇게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수처장님이 움직이실 때는 누구랑 상의를, 어디하고서 했을 텐데. 그렇지요? 상위 기구가 누구지요? 바로 직속 상관이 누구지요, 공수처장 직속 상관?
이재승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차장이재승
 공수처는 독립된 기관으로 직속 상관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재승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차장이재승
 예.
 그러면 대통령의 지위도 안 받고?
이재승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차장이재승
 공수처법에 의해서 업무적으로 수사와 관련해서는 독립된 기구로 활동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수사와 관련된 건 아니잖아요, 부패 협력은. 기관 운영 전반에 관해서 국가의 통제를 안 받는다는 얘기는 할 수 없을 텐데?
 예산편성권은 법무부가 가지고 있지요?
이재승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차장이재승
 예.
 법무부하고 협의는 했어요?
이재승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차장이재승
 예, 협의해 가지고 가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 것하고, 실제 한 것을 좀 정확히 알아봐요. 이것에 대해서 소상히 보고하시고……
이재승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차장이재승
 예, 알겠습니다.
 오늘 이것은 좀 보류하시지요. 소상히 해서 저한테 별도로 보고해 주세요.
 차장님, 부패기구협의회는 어디서 회의가 주최되나요?
이재승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차장이재승
 2024년에는 홍콩에서 개최되고 2022년과 2023년에는 코로나로 온라인으로 개최가 되었고……
 올해는 그러면……
이재승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차장이재승
 올해는 홍콩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 홍콩에서요?
이재승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차장이재승
 전에는 오스트리아 비엔나하고 카타르 도하에서도 열린 적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예산 심사할 때 보통 매년 그래도 한 상임위가 일정한 기류가 있거든요. 기조도 있고 기류가 형성되는데 방금 법무부 심사 과정에서도 여러 수사 기법과 관련된, 기술 발전과 관련돼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제가 위원님들의 의사를 이해했고요.
 하지만 국외 출장의 경우는 조금 엄격하게 심사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서 반부패기구협의회 참석은 회의 참석차 가시는 일정이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스웨덴 헌법위원회 방문은 연수라는 느낌을 받는데 혹시 아니라면 다시 설명을 해 주시고요.
 제가 보기에는 회의 참석은 당연히 가입 국가로서 보장하되 연수일정은 한 번 더 검토해 보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이재승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차장이재승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의문을 가지시는 위원님들이 계시니까요. 저희가 한 바퀴 돌고 차근차근 다시 의결할 때, 다음 한 바퀴 돌 때 의결할 거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시면 어떨까요?
이재승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차장이재승
 예, 알겠습니다.
 이성윤 위원님.
 지금 공수처가 정말 엄청난 사건이 밀려오는데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원 25명인데 평검사 1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편찮으신 분도 있고. 이번에 새로 충원을 했는데도 열한 분이잖아요.
 저는 공수처법이 원래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검사 임기를 3년으로 하고 수사관은 7급에서 4급까지만 승진할 수 있고, 수사관도 임기가 있습니다. 이런 기형적인 공수처를 만드는 바람에 공수처가 제대로 기능도 못 하고 있고.
 공수처 나름대로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사기관이라고 하면, 공수처가 정말 세계의 여타 반부패기구와 어깨를 나란히 하게 만들어 주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수한 검사가 많이 지원하게 되고 또 저희들이 한편으로는 공수처법을 개정해서 검사의 임기도 늘리고 수사관도 정년까지 보장해 주고 그렇게 해야 제대로 부패 수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검찰이나 법원 이런 수사기관은 연수도 많고 회의 참석도 참 많이 합니다. 저는 공수처가 국제투명성기구는 당연히 참석을 해야 한다고 보고요. 헌법위원회는 어떤 방문인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공수처 검사도 연임을 했거나―3년 지났으니까―그런 검사에 대해서는 세계반부패기구, 염정공서가 정말 공수처의 모델이 된 수사기구입니다. 가서 배우고 또 그런 우수한 기술을 국내에 들여와서 정말 고위공직자 수사를 제대로 하는 게 국민들을 위해서 도움이 되는 것이지 ‘공수처 너네들은 수사하기 위해서 사무실에만 있어라. 11명밖에 안 되니까 조직 정비에 힘써라’ 이렇게 하신다는 것은 그나마…… 공수처가 위축돼 있고 우수 인력이 지원을 안 해서 참 힘든데, 저는 이 어려움에 처한 공수처를 좀 도와주고 많지 않지만 이것이나마, 다른 기관도 다 하고 있거든요. 좀 지원을 해 주는 게 어떤가. 그렇게 해야 다소나마 우수한 인력이 지원을 하게 되고, 공수처 검사들도 수사관들도 숨통이 트여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이성윤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저도 이성윤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사실 다른 기관도 다 하고 있고 실제로 반부패기관장들이 전 세계에서 모여서 논의를 하는 이런 회의는 신생 기관인 공수처로서는 보다 수사 역량을 키우고 국제적인 흐름을 파악하는 데 굉장히 유용한 기회가 될 수 있고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장려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공수처에 이런 기회가 많고 좀 더 적극적인 지원이 되면 수사 검사들도 좀 더 많이 지원을 할 수 있고 인력이 늘어날 수 있는 계기도 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지원할 수 있다면 좀 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 예산은 지금 증액, 추가 편성으로, 공수처도 수용을 했으니까 이대로 편성을 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이견은 있으시지요, 아직?
 예, 의견이 엇갈리니까 보류해요. 보류해서 같이 또 논의하시지요.
 저는 좀 일관성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법제처를 편드는 게 아니라 이런 행사성이 조금 어느 정도는 필요하거든요. 공수처 그것도 지금 그런 식으로 기준을 너무 엄격하게 해 버리면 공수처 것도 그렇고 해 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국민 눈높이에 맞추겠다라고 하면 사실 ‘왜 필요해?’라는 말을 다 할 거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실무를 하다 보면 분명히 필요한 영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균형 있게, 제가 꼭 걸어서 양쪽을 해 주자보다는 같은 시각으로 봐 주자 이런 거지요. 그래서 강력 반대는 아닙니다, 저는.
 법제처에 대해서 저도 아까 얘기하기를, 좀 설명을 해서 동의를 얻으라는 의미였지 반대하는 의미는 아니었습니다.
 위원님들 지금 수사기술 강화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동의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국외 출장 같은 경우는 법무부 할 때 저희가 지적은 하긴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일관된 입장을 저희가 견지하는 게 좋으니까요.
 그때 같이 판단하시면, 제가 강력 반대 입장은……
 그러면 종합적으로 같이 하시고, 그래도 송석준 위원님 이견이 있으신 걸로 보이니까요. 그래도 한번 설명을 드리는 것과 안 드리는 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한 바퀴 돌고 올 때 의결할 때까지만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양해가 되시면. 괜찮으시지요, 차장님?
이재승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차장이재승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공수처 의결을 잠시 미루고요, 저희가 헌법재판소 소관 예산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으로 헌법재판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와 관련하여 하정수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직무대리와 관계 공무원들이 출석하셨습니다.
 오늘 참석자 명단은 나눠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화실 전문위원님께서는 헌법재판소 소관에 대해서 한 번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실전문위원이화실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위 자료 1페이지입니다.
 인건비 관련 감액 의견과 부대의견이 각각 1건씩 있습니다.
 먼저 헌법재판소 인건비 불용률은 정부 전체 인건비 불용률 1.6%, 대법원 일반 인건비 불용률 0.1%보다 높으므로 휴직·퇴직 등 결원으로 인한 불용 예상액을 감안하여 인건비 예산안 1억 원을 감액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박지원 위원께서 주셨고, 이와 관련하여 송석준 위원은 헌법재판소는 인건비 불용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휴직·퇴직 등 인력에 대한 충원계획을 보다 충실히 수립하는 등 효율적인 인력 운용방안을 마련하라는 내용의 부대의견을 주셨습니다.
 헌재는 두 지적 모두 수용하겠다는 의견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본부기본경비 관련 감액 의견입니다.
 2025년 세계도서관정보대회에 3명이 참석할 예정으로 1300만 원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데 매년 참석 인원이 2명이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참석 인원을 3명에서 2명으로 줄이고 실소요 금액으로 예산 239만 원을 감액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이건태 위원께서 주셨고, 헌재는 수용하겠다는 의견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헌법재판연구원 운영 지원 관련 감액 의견과 부대의견이 있습니다.
 우수 헌법수업 경연대회 개최 사업은 헌법 교육에 대한 교육현장의 관심을 유도하고 헌법문화를 확산하려는 사업목적 달성이 어려워 보이므로 예산 1900만 원을 전액 감액할 필요가 있다는 이성윤 위원님의 지적이 있으셨고, 이와 같은 취지의 문제를 제기하시면서 유상범 위원께서는 헌법재판소는 우수 헌법수업 경연대회의 효율적 예산 집행을 위한 개선방안 및 저조한 참여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라는 내용의 부대의견을 주셨습니다.
 헌재는 첫 번째 지적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의견이고, 두 번째 지적은 수용하겠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기관 측에서는 이견 있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정수헌법재판소사무차장직무대리하정수
 기획조정실장 하정수입니다.
 저희가 불수용 의견을 밝힌 6페이지 우수 헌법수업 경연대회 관련입니다.
 저희가 동 사업은 2017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초중고등학교 교과서에 헌법 내용이 있긴 하지만 내용이 추상적이어서 학생들이 이해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수 수업을 발굴해서 공유함으로써 조금 더 효과적인 수업을 할 수 있도록 동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바와 같이 참석자가 좀 적어서 저희 재판연구원에 올해 9월에 신임 재판연구원장님이 오셔서 적극적으로 홍보도 확대하고 발굴된 강의안 활용을 조금 더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1900만 원밖에 되지 않고 실제로 참가하는 선생님들은 숫자가 많지 않지만, 여기 교육을 받으시는 선생님들이 100여 분이고 또 대회에 참가하시는 분들이 열일곱 분이면 매해 여기에 노출되는 학생들은 수천 명, 수만 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감안해서 사업 진행을 조금만 더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선 최고 권위 있는 상이 명의가 어떻게 되지요?
하정수헌법재판소사무차장직무대리하정수
 대상입니다, 한 분.
 대상은 헌법재판연구원 원장 명의로 나가는 상이지요?
하정수헌법재판소사무차장직무대리하정수
 예.
 왜냐하면 이게 참, 행사 기획을 너무 못 하신 것 아니에요? 그 권위 있는 상을 참가 인원과 수상 비율을 보면 참 기획을 너무……
하정수헌법재판소사무차장직무대리하정수
 그래서 좀 열심히 해 보려고 지금 저희, 아침에도 사실 재판연구원장님 오셔 가지고 ‘이 사업 꼭 필요하다’, 저한테 ‘제발 설명 좀 잘해 주고 오시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연구원장님이 의욕을 갖고 계시고 또 사업예산 규모에 비해서 학생들에게 영향은 크다고 보여집니다. 실제로 강의안을 본 교사들도 도움이 많이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조금만 도와주시면 저희가 좀 더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지요.
 이 액수가 적다 보니까 행사 기획이…… 저도 위원장님 말씀에 동감하는 게, 제가 행사 기획까지 의견을 낼 건 아니긴 한데 교사분들이 바쁘시거든요. 이게 취지는 좋은데 교사분들이 시간을 내서 이것을 받아서 한다는 게 좀 쉽지 않아요. 저는 오히려 학생들을 상대로 하거나, 대학생이든 중·고등학생들 요새 되게 똑똑하거든요. 그래서 헌법교육과 관련된 것들을 거기서, 모의헌법재판을 하든지 헌법 판결문을 한번 써 보도록 한다든지 뭔가 헌법재판연구원이 조금 더 품을 들여서 본인들이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고 거기에 젊은 친구들이 참석하게 하는 게 법치주의 확산에 더 좋지 않을까. 그런데 액수가 적다 보니까 매번 그냥 넘어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정도 인기를 못 끌면 없어졌어야 맞는 건데 계속 이게 반복되어 오거든요. 행사 기획을 한번 부대의견이 됐든……
 다른 위원들 의견을 존중하여서 저는 따라갈 생각인데요. 어쨌든 그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주진우 위원님 견해에 찬성하는데요. 국민권익위원회에 모의행정심판 대회가 있습니다. 로스쿨 학생들을 대상으로 전국적으로 하는데 이게 시작된 지 얼마 안 됐는데 해마다 참여 학생 수가 늘었어요, 굉장히 많이. 그래서 거의 전국 대부분의 로스쿨 학생들이 참여해서 굉장히 성황리에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수업을 경연대회를 한다는 게 좀 이해가 안 되고 차라리 헌법재판 경연대회, 모의헌법재판 대회 이렇게 하면 아마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참여 수가 훨씬 높아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 한번 검토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하정수헌법재판소사무차장직무대리하정수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예요? 다른 거예요?
하정수헌법재판소사무차장직무대리하정수
 모의헌법재판 경연대회는 하고 있고요. 그건 대학생들, 로스쿨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그건 예산이 따로 없어요?
하정수헌법재판소사무차장직무대리하정수
 따로 있습니다. 따로 있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다른 거예요?
하정수헌법재판소사무차장직무대리하정수
 이것은 사실,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헌법을 엄청 지겨워하고 추상적 용어가 나오는 사회교과를 되게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교사들 수업을 위해서 저희가 교안을 개발하는 것이고, 실제로 그동안 수업했던 내용들이 노출이 많이 안 돼서 활용이 조금 떨어진다고 생각해서 지금 교사님들께 적극 홍보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업 경연대회 하면 좀 이해가 안 되잖아요. 수업을 듣는 걸 경연대회라고……
하정수헌법재판소사무차장직무대리하정수
 그러니까 교과과정의 특정 주제를 중심으로 이 주제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전달할 것인가, 교사들이 요즘은 다양한 교수법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퀴즈를 하기도 하고 모의헌법을 만들어 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데 어떤 방법이……
 수업이라 하지 말고 뭔가 다른 이름으로 바꾸는 게 어떨까요? 또 공부하러 경연대회를 한다는 게 제목 자체가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러니까 흥행이 좀 안 되는 점이 있지 않을까요?
하정수헌법재판소사무차장직무대리하정수
 재판연구원에서도 지금 배석해 있는데 위원님들 말씀하신 걸 충분히 반영해서 앞으로 개선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시지요. 그러면 선생님도 따라오고 학부모도 다 따라올 텐데요. 학생들이 하면 당연히 선생님들은 같이 참여하지 않으시겠어요, 그게 어떤 형식의 대회든?
하정수헌법재판소사무차장직무대리하정수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하는 건 중고등학교 교과과정을 보시면 헌법수업이 있습니다. 그게 초중고등학교……
 그러니까 그건 알겠는데요, 그걸 가지고……
 지금 여기에 참여하는 분들이, 대상이 누구인가요? 교사예요?
하정수헌법재판소사무차장직무대리하정수
 교사입니다.
 그러니까요. 참여하는 사람들을 학생으로 바꿔 보시라고요.
최혁헌법재판소사무처기획재정국장최혁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최혁헌법재판소사무처기획재정국장최혁
 그래서 저희가 참여할 수 있는 인원을 확대하기 위해서 사범대생들이나 교대생들까지도 확대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 하시고, 상도 주시는 김에 소장님이 주시지 왜……
하정수헌법재판소사무차장직무대리하정수
 저희가 2017년부터 시작했으니까 조금만……
 그동안 재판연구원장님으로 외부 교수님들이 오셨거든요. 그런데 올해 9월에 처음으로 재판소 연구관 출신이 연구원에 가서 그동안에 여러 가지 추진했던 사업들을 조금 더 책임 있게 재점검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해마다 점점 주는데요.
하정수헌법재판소사무차장직무대리하정수
 그래서 조금만 더 시간을 주시면……
 내년에 잘하시면 그다음에 예산 늘려 드릴게요.
하정수헌법재판소사무차장직무대리하정수
 예, 1년만 더 지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적하신 이성윤 위원님께서……
 괜히 이성윤 위원님만 야박하게……
 (웃음소리)
 위원님들 지적 잘 들었지요?
하정수헌법재판소사무차장직무대리하정수
 예.
 우선 재미가 없고 10명 참석하면 5명이 상 받는 게 그렇고 주제도 비슷비슷하잖아요. 벌써 한 10년째 했으면 새로운 아이템도 개발하고 재미있게, 참여율을 많이 높이는 방법을 찾았어야 되는데 저는 똑같다고 보는 겁니다.
 사무차장님 직무대리시지요?
하정수헌법재판소사무차장직무대리하정수
 예.
 늘 이렇게 밝게 열심히 하는 것 보고 위원님들도 다 마음을 여신 것 같은데 내년에 예산 심의할 때 정말 ‘성공한 콘텐츠도 개발했고 교사든 학생이든 헌법에 이렇게 국민들이 관심을 갖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할 자신 있다고, 잘 관리할 수 있다고 자신만 하면 저도 철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정수헌법재판소사무차장직무대리하정수
 재판연구원장한테 전달해서 제가 열심히 하도록 옆에서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젊은 직원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분들이 훨씬 더 기획을 잘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마.
 그렇게 철저히 관리해 주시면 저도 이것 철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윤 위원님이 오늘 가장 관대한 모습을 보이시는 것 같습니다.
 아니, 저렇게 열심히 하시겠다 하는데……
 그러면 박지원 위원님의 감액 의견과 송석준 위원님의 부대의견 또 유상범 위원님의 부대의견 또 이건태 위원님의 감액 의견 등이 다 정리가 된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 논의된 내용을 전문위원께서 정리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실전문위원이화실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2건에 대해 감액이 1억 200만 원이며 부대의견은 총 2건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헌재는 의결해도 되겠지요, 위원님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헌법재판소 소관 2025년도 예산안은 전문위원이 정리해서 말씀드린 사항을 반영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그리고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정수 사무차장직무대리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 감사원은 빨리 얘기를 하고 보내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감사원 하고 법제처로 넘어가겠습니다. 감사원도 너무 오랫동안 고생하셨으니까요.
 감사원 소관 보류 사업들을 다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특활비에 대한 토론을 많이 했고요. 또 특정경비 관련된 증빙 미비 제출에 대한 지적사항이 있었고요. 또 인건비에 대한, 총 증원된 인원 48명에 대한 각 부서별 배치 현황 등도 지금 여야 위원님들께 모두 열람해 드렸습니다.
 업무택시비 관련돼서 로 데이터 제출을 요청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이건 어차피 프로그래밍이 다 되어 있는 부분이라서 택시 플랫폼 회사에게 요청만 하면 되는 사안인 것 같은데, 그 부분의 로 데이터 제출을 요청드렸었고요. 또 감사활동이 아닌 일반 업무에 대한 택시비 지출에 대해서 목적지를 제출해 달라, 감사 업무는 저희가 양보해서 목적지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일반 업무에 대한 목적지는 제출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지적이 있었는데 아직 제출이 안 됐다고 합니다.
 인건비 부분부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에 있는 인건비, 48명 증원에 대한 여러 의견이 있었습니다.
 지금 인건비, 결원 예상 문서는 다 배포받으셨지요, 이 부분은? 또 보실 시간이 필요할 수 있으니까요.
 지금 48명 증원은 공공재정회계감사국 신설 부서, 디지털감사국 신설 부서, 사전컨설팅담당관 신설 부서 또 국민제안감사1국 확대(제5과 신설), 그러면 48명에 대해서 신설 부서에 모두 다 배치돼 있으신 건가요? 5개 부서라고 하셨는데 일단 4개 부서로 제가 이해가 되는데요, 맞나요?
황해식감사원기획조정실장황해식
 예, 그렇습니다. 공공재정회계감사국이 2개 과 규모입니다.
 2개 과고요.
 올해 퇴직자 45명 중에서 변호사가 4명, 회계사가 다섯 분 퇴직하셨다는 말씀이시지요, 문서상?
황해식감사원기획조정실장황해식
 그렇습니다.
 작년은 63명 퇴직자 중에 변호사 여덟 분, 회계사 여섯 분, 세무사 등이 네 분 해서 여러 인재 유출이 있으시다 이런 말씀이시고.
 보통 변호사·회계사분들의 직급은 5급 사무관에 준하나요, 아니면……
황해식감사원기획조정실장황해식
 지금 6급으로 임용하고 있습니다.
 6급 임용하고 계시고요.
 이분이 퇴직하실 때 임용 당시의 6급인가요, 아니면 승진하셔서 5급을……
황해식감사원기획조정실장황해식
 섞여 있습니다.
 섞여 있으시고요.
 알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아까 저희가 지적했던 사안이, 감사원의 얘기가 관서업무추진비에서 끝났지요, 국내여비 택시비 얘기하다가?
박동찬전문위원박동찬
 예, 7페이지 관서업무추진비를 할 차례입니다.
 그러면 일단 자료제출에 대해서 어떻게, 오늘 저녁까지는 좀 어려우신 건가요? 내일까지 시간 좀 더 드려야 될까요?
최달영감사원사무총장최달영
 오늘 저녁에 지금 다 제출해 드린 자료 말고는 저희가 준비는 하고 있었는데 또 저희 입장에서 심적인 부담이 생긴 게 지금 택시비 관련해서 JTBC에 나왔는데,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나름 설명을 다 드렸는데 JTBC에서 저희가 마치, 무슨 발마사지 이런 데서 출발했다고 보도를 해 버리고, 저희 대변인실에서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를 하는데도 모르시는 국민들이 보면,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저희가 상당히 우려하던 그런 부분이 좀 있어서…… 하여튼 저희들이 제출할 수 있는 자료는 제출하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마치……
 그러면 오히려 아니라는 걸 입증을 해야지요. 저도 기사 처음 봤는데……
최달영감사원사무총장최달영
 위원님, 저희가 설명을 최대한 드리는데도…… 발마사지숍 그런 것은 물어보니까, 아까 자료 제출해 드린 것에도 잡은 위치가 하필 그렇게 찍히는 바람에 그렇게 된 것이지……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충분히 저희는 드렸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또 확인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쪽 방송에서 감사원 직원들이 매우 부도덕한 사람들인 것처럼 이미 방송을 해 버리면 저희 이미지는 다 먹칠이 되고. 국가를 위해서 과연 이게 어디에 도움이 되는 것인지, 저희들이 우려를 좀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총장님 말씀이 어불성설인 게 저도 이 기사 방금 처음 봤는데 만약 기사가 이렇게 나갔으면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이게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을 해야지……
최달영감사원사무총장최달영
 사실이 아니라고 다 해명을 했는데도 JTBC가 그대로 해 버렸습니다. 그걸 저희가 어떻게 합니까.
 그 말을 가지고 해명을 어떻게 믿습니까, 우리 위원들도 못 믿는데. 그러면 이렇게 기사가 나왔으면 감사원이 더 열심히 입증을 해야지요. 그런 자료가 있고 그런 식으로 쓰여 있는데 그게 아니다, 그걸 확실하게 입증을 해야지 이렇게 나왔으니까……
최달영감사원사무총장최달영
 저희가 어떻게 확실하게 입증을 하겠습니까.
 그러면 이게 사실이라고 다 믿을 수밖에 없잖아요. 저도 보니까 믿을 수밖에 없는데, 그런 식으로 나와 있으면.
황해식감사원기획조정실장황해식
 위원님, 제가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면요.
 그러니까 그렇게 쉽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우리 감사원 명예에 손상이 가니까 더 이상 입증 안 하겠다’ 그러면 예산 다 포기하겠다는 말이랑 똑같잖아요.
황해식감사원기획조정실장황해식
 위원님, 제가 조금만 설명을……
 실장님 잠깐만요.
 저희가 왜 그러냐면 충분히 심사 과정에, 속기록에 분명히 남아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위치를 찍었을 때 해당 가게를 출입하지 않았더라도 그 앞에서 잡아도 위치가 그렇게 뜰 수 있다는 얘기를 저희가 나눴잖아요, 논의 과정에서. 그래서 거기를 이용했다라는 것은 아니라고 저도 믿고 싶고요. 그렇기 때문에 로 데이터를 제출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어찌 됐건 실제 프로그래밍되어 있는 데이터이기 때문에.
최달영감사원사무총장최달영
 그런데 저희가 자료를 제출해 드리고 난 뒤에 질문하시는 것에 대해서 저희 나름대로 성실하게 소명을 해서, 물론 100% 저희를 못 믿으시겠다 하면 또 더 입증을 할 노력을 저희가, 어떤 방법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할 수도 있는데 그게 정리가 되기 전에 벌써 저희가 답변을 드리고 있는 이 상황에서 이미 방송에서는, 또 방송에도 저희가 미리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방송에서…… 그 방송이 왜 그러는지 저희가 내일 대응을 해야 될 상황인데, 그 방송에서도 우리 직원이 하던 해명은 중간에 끊어 버립니다. 그래서 그 해명이 국민들은 무슨 뜻인지 알아볼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그러면 국민들에게 특히나 남아 있는 이미지는 감사원 직원들이 발마사지숍에 가서 노래방 가서 밤늦게 택시 타고 집에 갔구나 이런 인상이 남을 수밖에 없게 그렇게 보도가 됐기 때문에……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어떻게 압니까? 입증을 해야지요. 그걸 가지고 지금 와서 그러면 이런 기사가 난 게 잘못됐다고 항의하는 겁니까?
최달영감사원사무총장최달영
 지금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황해식감사원기획조정실장황해식
 위원님, 제가 조금만 말씀을……
 전현희 위원님 말씀 끝나시면 얘기하십시오.
최달영감사원사무총장최달영
 아니, 저희들이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충분히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싶으시리라고 보고요.
 실장님 얘기하시지요.
황해식감사원기획조정실장황해식
 사실 지금까지 저희가 제출해 드린 자료는 위원장님 말씀하신 카카오택시에서 받은 로 데이터에서 개인의 인적사항이나 이런 개인정보 관련된 부분 일부 항목을 제외한 사실상의 로 데이터를 제공해 드렸고요.
 그러면 거기에는 택시를 부른 그 위치, 아까 말씀드린 노래방 이런 데 표시가 돼 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오해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소명을 다 하고 싶은데, 그것들은 일일이 한 건씩 확인을 해서 목적지를 찾아서 저희가 수기로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게 시간이 엄청나게 많이 걸리고 그것이 사실은 저희가 제공해 드린 3개월 치 분량입니다.
 사실 저희가 소명을 하고 설명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저희가 일일이 설명을 다는 부분이 있다면 그거는 시간은 많이 걸립니다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로 데이터라는 부분은 사실 이미 드린 부분이고, 그 로 데이터 자체에서 그것만 보면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게 좀 안타깝다는 겁니다.
 제가 한 가지 질문해 보지요.
 원래 택시를 이용해야 하는 장소는 사무실이거나 피감기관이거나 어느 회의 장소였거나 그게 정상이겠지요? 아니면 피감기관 앞이라든가?
황해식감사원기획조정실장황해식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발마사지 업소 앞이었다라고 한다면 발마사지를 받고 나서 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 근처 유흥가에 있는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헤어졌을 가능성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은 꼭 발마사지를 받거나 그건 아니라고 할지라도 유흥가에서 회식 후에 귀가하는 길에 택시를 이용했을 가능성도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그건 진짜 아니면 해명을 하되 설령 그렇게 오해를 하고 보도를 했다고 해서 크게 억울해 할 일은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은 드는데 어떻습니까?
최달영감사원사무총장최달영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식당이나 발마사지 업소나……
최달영감사원사무총장최달영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발마사지, 하나발관리센터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가…… 저희들이 이거는 확인해서 이 자료를 위원님 실의 보좌진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료를 아예 드렸습니다.
 내가 아직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최달영감사원사무총장최달영
 거기에 분명히 써서 드린 게요, 이 발마사지 같은 경우는 저희 감사원 명동사무소라는 데가 있었습니다. 거기는 우리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는 데입니다. 그래서 거기 명동사무소에서 야근하고 난 뒤에 업무용 택시를 탔는데 근처에 발마사지 업소가 있는 모양입니다, 하필 찍어서 부른 데가. 그래서 찍힌 거거든요. 그렇게 확인이 됐거든요.
 그래요. 그러면 그것은 좀 해명을 해 주시면 다행히 오해는 풀릴 것 같고.
최달영감사원사무총장최달영
 그런 설명을 다 저희들은 이미 해서 아까 말씀하신 자료까지 작성해서 드렸고 또 이런 내용을 거기 언론사에도 충분히 설명을 드렸는데 그런 거 없이 그냥 발마사지 업소에서 부른 사례도 있다는 식으로 하니까……
 총장님, 구두로는 그런 얘기를 하셨다고는 하는데 자료를 아직 못 받았다고 해서……
최달영감사원사무총장최달영
 자료를 제출해 드렸습니다.
 그 장소마다 그러면 인접 기관들이 있는지 설명을 해 주셨다는 말씀이시지요?
최달영감사원사무총장최달영
 예, 드렸답니다.
 혹시 누가 주셨는지 그 명의자도 좀 해 주실 수 있나요, 담당관 누구신지?
 제출 안 됐습니다.
 제출해 주신 분을 얘기 좀 해 주세요, 그 자료 어떤 분이 제출해 주셨는지, 저희도 다들 모르고 있어서. 아마 아까 질의 과정에서 나왔던 말들이, 오늘 언론인들을 통제하지는 않았거든요, 소위 회의장 입장을.
 저희가 누설했다는 뜻이에요?
 아니요, 그런 말씀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오해가, 본인들은 인접 기관 설명을 드렸다고 하시는 거고 저희는 보니까 구두로는 얼핏 들었는데 자료는 받지 못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이해도가 좀 낮다는 얘기라서 어떤 분이 자료를 주셨는지 좀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달영감사원사무총장최달영
 그것은 확인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하나만 말씀드리면요, 이 JTBC 보도를 저도 지금 확인을 했는데 감사원 해명이 안 먹힌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감사원에서 저희 쪽에 제출했던 그 문건 자체가 되게 여러 장이 보도가 됐습니다. 이런 경우에 기자들 입장에서는 사실 면피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해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구에 ‘스포츠 발관리’ 해서 새벽 1시 21분 51초 이렇게 찍혀 있으니까 보도를 한 건데요. 그래서 자료제출 요청과 관련해서 감사원에서 국회에서 유출했다 이렇게 표현은 안 하시지만 이런 자료를 세세하게 제출하려고 그러면 이제는 정확하게 실제 사실관계를 맞춰서 제출을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스포츠 발관리라고 찍히는데 만약에 명동사무실이라고 하면, 저도 아까 스포츠 발관리가 왜 찍혔지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명동지점 앞에 그게 있다라고 하면 택시를 불렀을 때 실제로 그렇게 찍힙니다. 저는 택시를 많이 타고 다녀요. 그런데 만약에 1시 21분에 명동사무소에서 일한 직원이 스포츠 발관리로 찍혔다는 이유로 그렇게 매도당하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최달영감사원사무총장최달영
 그렇습니다. 저희는 진짜 너무 수치스럽습니다.
 1시 21분까지 한 건데요. 그리고 실제로 야근을 안 하고 1시 21분까지 발관리를 받는다는 것도 이상해요, 자기 집도 아니고 명동사무소에서. 그러면 퇴근은, 6시에 끝나고 나서 야근 안 하고 1시 21분까지 여섯 일곱 시간을 거기서 헤맸다는 얘기인데 그건 사실 합리적이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로 데이터를 그대로 제출하다 보니 이게 어떤 경로인지 몰라도 유출이 되고 그 문건 자체가 보도가 됨으로써 감사원의 정상적인 해명도 안 먹히게 되고 감사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신 거잖아요?
최달영감사원사무총장최달영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일부 샘플을 제출하더라도 이거를 정확히 확인해서 제출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스포츠 발관리로 할 게 아니라 명동사무실로 기재를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그 부분은……
 잠깐만요. 저는 스포츠 발마사지를 받으시는 게 문제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고요. 요즘에 풋숍이라고 해서 많이 다닙니다, 피로 회복을 위해서. 그런데 업무용 택시비를 왜 굳이, 그러니까 야근 이후에 원래 사용하라고 있는 돈을 왜 개인적 일정에 쓴 것으로 보일 수도 있는 그런 상황들을 저희가 지금 의심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좀 더……
 명동사무실 앞에 바로 있는 것만 확인되면……
황해식감사원기획조정실장황해식
 위원장님, 예를 들어서 저희가 카카오택시든 업무용 택시든 여기서 일이 끝나고 국회 앞에서 불러서 잡는다 그러면 만약에 그 주변에 노래방이 있으면 탑승지가 노래방으로 찍힙니다. 그러면 그 기록만 보게 되면……
 그건 저희가 반복한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말 길게 할 것 없이……
 그런데 내가 한 가지 먼저 기초 사실을 확인할 게 있는데 업무용 택시 이용할 때 그냥 지나가는 택시를 잡고 계산하는 것이 아니고 부르는 택시를 이용하잖아요?
최달영감사원사무총장최달영
 그렇습니다.
 부르는 장소가 어디라고 입력을 해 주니까 그게 입력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직원이 사무실 앞을 얘기할 일이지 왜 굳이……
최달영감사원사무총장최달영
 장소를 입력하는 게 아니고 보통 지도에서 찍어서 해 주는 그런 식으로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두 개가 서로 비슷할 정도로 바로 가까운 옆입니까?
황해식감사원기획조정실장황해식
 지도에서 찍으면 근처에 있는 상호를 자동으로 알아서 찍습니다.
 실장님, 그런데 이거 조금 정리를 하셔서 말씀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감사원 사무실하고 그 스포츠 발마사지 거기하고 거리가 어느 정도 됩니까?
 GPS 그렇게 안 찍힐 텐데요. 이거 잘못하시면……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실장님, 비즈니스 플랫폼은 최근 검색 기록이 있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기초 사실을 확인하고 싶은 게……
 비즈니스 플랫폼인데 누가 현 위치를 찍습니까, 최근 검색 기록으로 하지.
 말도 안 돼.
 150m나 떨어져 있으면 서로 헷갈릴 일이 없지요.
 그리고 부를 때 분명히 자기가 어디 있다고 먼저 입력을 하게 돼 있는데 거기를 발마사지 업소로 눌렀다고 한다면 사무실하고 헷갈려서 그럴 일도 없는 것 같은데요. GPS로 20m가 헷갈릴 수 있지만 150m가 어떻게 헷갈립니까?
 보통 근무지는 입력이 돼 있거나 최근 검색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현 위치를 GPS를 찍어서 하는 건 일반적 비즈니스 플랫폼에서…… 이거 확인해 보시고 만약에 진짜……
최달영감사원사무총장최달영
 아닙니다. 저도 예전에 활용을 좀 해 봤는데요.
 만약에 거기 명동 분원에 가서 저희가 GPS 찍었는데 발마사지 안 나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 위치를 저희가 갈게요. 현장 가서 만약 현 위치를 찍었는데…… GPS가 그렇게 허술하지 않다니까요. 실장님 잘 생각하고 말씀하세요. 요즘 누가 비즈니스 플랫폼 하는데 입력되어 있는 근무지에서 부르지 현 위치로 GPS 찍어서 부릅니까? 절대 그런 사람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로 데이터 달라고 하는 거예요.
황해식감사원기획조정실장황해식
 위원장님,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황해식감사원기획조정실장황해식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에서 부를 때 출발할 위치가 지도에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탑승할 위치를 의원회관 앞 거기를 탁 찍으면 의원회관이 나오고요. 그래서 차가 많이 다니는 길, 저기로 부르면 차가 우리 노선으로 가기 편하다고 생각되면 거기를 찍으면 거기로 오게 되고 오는 동안 사람들이 거기로 이동해서 타고 대체적으로 그렇게 이용을 합니다. 그러면 그 길 인근에 있는 상호는 카카오 전산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여러 상호가 있겠지요. 그중에 하나가 입력이 되거나 잡히는데 그렇게 해서 노래방이 됐든 뭐가 됐든 기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여기 플랫폼 택시 다 이용해 보신 분들이고 비즈니스 플랫폼 다 알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저도 너무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잘 아는데요. 보통 근무지면 주소지가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내가 여기서 부르면 바로 오지 현 위치 GPS 찍어서 부르지도 않고요.
 만약 실제 해당 사무실로 저희가 가서…… 요즘 GPS 민감도가 5m 이내예요. GPS 민감도가 옛날처럼 20m, 30m 아닙니다.
 새벽 1시 20분인가 사무실에서 출발하는 사람이 왜 굳이 사무실 앞으로 오라고 하면 될 텐데 같은 길가인데 150m나 떨어진 발마사지 업소까지 걸어가서 택시를 타려고 했을까요? 150m면 GPS가 헷갈릴 거리가 아니거든요. 보통 내가 볼 때는 한 20m 정도밖에는 오차가 안 나는 것 같던데.
 요즘 20m도 아닙니다. 5m, 바로 한 가게만 옮겨 가도 그 가게 이름 바뀝니다.
 이게 보도된 경위에 대해서는 내가 잘 몰라서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운데 어쨌든 이 사례가 억울한 사람을 만든 사례는 아니라는 생각이 저는 들어요. 그건 오히려 감사원에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최달영감사원사무총장최달영
 저도 그걸 많이 활용했는데요. 그전에 기조실장 할 때 저도 그걸 활용했는데 저는 늘 제가 있는 위치까지 조정해서 제가 타고 싶은 장소에서 택시가 잘 오기 쉬울 것 같은 데로 제가 조금 이동해서 타는 그런 습관이 있었는데, 사람마다 습관이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도 이상하게 안 느껴지거든요.
 우리 직원이 지금 이 자리에서 카카오택시를 찍었더니 나오는 데가 어디냐면 금산빌딩 앞으로 나와요. 이 자리에서 지금 눌렀어요. 한번 해 보세요. 여기하고 금산빌딩하고 200m 정도 떨어졌잖아요? 한번 이걸 실습을 해 보세요. 우리 직원이 지금 이 자리에서 눌렀더니 바로 금산빌딩 앞으로 딱 출발 해서 찍혀 나오네. 이걸 갖고 우리가 탁상공론하면서 이렇게 한 국가기관을 모독하는 것은……
최달영감사원사무총장최달영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 직원들이 그런 부도덕한 짓을 할 직원들이 없습니다.
 더구나 오늘 우리가 그렇게 난상 토론하는 것이 방송에 나와서 완전히 지금 감사원이 아주 이상한, 다른 중앙 공공기관 감사할 자격이 없는 기관으로 아주 전락하는, 그것도 방송에 이게 나왔단 말이에요. 정말 국회에서 우리가 이런 식의 국정, 이런 논의 하면 안 됩니다.
 저는 본회의장 앞으로 나옵니다.
 본회의장으로 나와요? 본회의장으로 택시 한 번에 나와요?
 예, 나와요.
 위원님, 핸드폰 보시면 파란색 점, 현 위치 있잖아요. 그것 요즘에는 정확하게 민감도 5m 이내입니다. 정확하게 파란색……
 그런데 여기 어디 나와요? 지금 말씀하신 게 정문 쪽으로 나오나요, 후문 쪽으로 나오나요?
 아니, 찍으면 그냥 본청으로 나와요.
 그런데 이게 사람마다 다 다른가 본데요.
 요즘 핸드폰이 얼마나 정확한데……
황해식감사원기획조정실장황해식
 그리고 위원님, 계속되는 얘기입니다만 저희 삼청동을 예를 들면……
 그러면 이런 장소가 또 있는지 없는지 보기 위해서 1년 치 다 한번 내 보세요, 그렇게 억울하시면. 3개월 치 내지 마시고 1년 치 싹 내 보세요. 그래서 보면 되잖아요. 얼마나 억울한지 볼게요.
 자기의 어떤 습성에 따라서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같이 한번……
 보좌관 나와 보세요. 여기서 둘이 같이 해 보세요, 그러면 둘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 습성에 따라 다르잖아요. 그것을 갖다가 이렇게 막 오해를 하도록 얘기하면, 이런 식으로 시작하면 우리 국회 일 못 합니다. 이렇게 이런 시비에 휘말리면 어떻게 중요한 법안을 처리하고 어떻게 예산을 처리합니까?
 지금 일을 너무 잘하고 있는데 왜 그러세요, 위원님? 너무 잘하고 있구먼.
 그러니까 지금 보면 감사원이 애초에 그냥 딱 정확하게……
 이런 것에 시비가 걸려서 해명하고 감사원이 정상적인 일을 못 하고 이제 방송사하고 싸우게 생겼어요.
 국회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잖아요, 지금.
 다른 상임위하고도 좀 균형을 맞추자는 얘기이지요.
 이건 너무합니다.
 대범한 국가의 기본질서와 법질서를 유지할 우리 법사위에서 이런 자잘한 것 갖고, 본인들이 아니라고 그러는데 그것을 그렇게 하다가…… 우리 이런 짓 하지 맙시다, 좀.
 5억이 넘는데 이게 뭐가 자잘한 거예요. 5억 6000만 원이에요, 5억 6000만 원.
 아무튼 저는 감사원이 처음부터 정확하게 딱 주시면 오해가 안 생기는데 자꾸 이렇게 조금씩……
 정확하게 준 거잖아요. 너무 정확해서 문제가 되는 거지요, 너무 정확해서.
 아니, 그러니까 줘도 약간 의심스럽게 주시잖아요, 의심스럽게. 지금 계속 뭔가 감추는 듯한 인상을 자꾸 받습니다.
 정확한 거면 이것 삭감해야지요. 노래방, 발마사지 이런 게 다 정확한 거잖아요.
 그래서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우리가 정부로부터 자료제출을 받을 때 최종 검증된 자료만 받자 이거예요.
 아니, 애초에 저희가……
 중간 과정의 검증되지 않은 애매모호한 자료 갖고 우리가 여기서 싸우고 국회의 아까운 시간이 흘러간다고요.
 지금 감사원이 이게 정말 억울하고 감사원 직원 중에 이런 사람이 없다라는 건 감사원 직원들의 진술을 믿고 하는 거잖아요. 오히려……
최달영감사원사무총장최달영
 아닙니다. 평소의 양식을 믿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요. 믿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이런 게 나왔으면 감사원 자체 내에서 감찰을 해야지요, 이런 식으로 실제 사용했는지 안 했는지. 직원들의 ‘아니다’ 이 말만 믿고 ‘우리 감사원은 그럴 리 없어’ 이건 너무 안이한 자세예요.
최달영감사원사무총장최달영
 아닙니다. 점검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노래방, 발마사지 이런 것들 그리고 지방에서 16만 원 택시비 쓰고 이런 것들, 야근 아닌데도 낮에 서울에서 이런 식으로 택시비 사용한 것 이게 정확하게 무슨 내용인지 감찰을 해서, 직원들 얘기만 듣지 말고 거기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그것을 가지고 국회로 와야지요. ‘우리 직원들이 이런 경우에 그런 것 없습니다’, ‘억울합니다’, ‘명동사무소에서 출발한 겁니다’ 그런 것을 그대로 믿고 지금 국회에 와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직원들이 혹시나 뭔가 부적절하게 사용한 게 있는지 없는지는 그냥 말만 믿지 말고 정확하게 검증을 해야지요. 지금 우리가 핸드폰 하니까 바로 나오잖아요. 여기에 따르면 발마사지집에서 출발했다 그러면 그것을 사실로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최달영감사원사무총장최달영
 왜 그것을 믿을 수밖에 없습니까?
 지금 국회에서 찍으니까 국회로 나오잖아요.
 아니, 우리도 찍어 봤잖아요. 그런데 왜 그 핸드폰하고 이 핸드폰이 달라요. 말이 안 되네, 정말.
 아니 위원님, 오른쪽 동그라미를 찍어 보세요. 바로 앞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감찰을 하고 직원들한테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건지를 정확하게 확인을 하고 그 자료를 가지고 와야지요.
 국회대로로도 나오긴 하는데요. 아무튼……
 그래요. 여기 나온다 그러잖아요. 이렇게 자꾸 너무……
 총장님, 이런 경우라면 1년 치를 다 해 보세요. 분명히 이상한 것 많이 나올 것 같아요.
 대로로 나오는데, 본인 근무지라고 하시니까 저는 그게 좀 더 이상하네요.
 그렇게 해서 1년 치를 설명하고 제출하고 이해를 구했어야지 저희한테 석 달 치 제출해 놓고 조사해 보니까 이렇습니다……
 파출소에서 취객 조사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뭡니까, 이게?
 저는 검찰 출신이라서 검사 때 택시 탄 부분을 기준으로 해서 자꾸 말씀드려서 감사원하고 좀 차이가 있기는 한 것 같은데, 검찰은 밤늦게 11시 넘어서 중앙지검에서 퇴근할 때 그때만 택시 이용하게 합니다. 그리고 아침에 새벽 6시 전에 나오게 할 때 그때만 이용해요. 그러니까 출발점이건 종점이건 둘 중에 하나는 무조건 중앙지검이어야 돼요. 그런데 감사원은 그렇게 안 하는 것 같아요. 이것은 이렇게 하면 모럴헤저드가 적용될 수밖에 없지요. 그러면 적당히 공적인 것이 조금만 섞이면 그냥 택시 타고 다니는 겁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금 이게 감사원에서 주신 자료 같은데 이 자료에도 그런 게 나와요. 예를 들어서 ‘23년 9월 1일 예결위 부별심사를 마치고 마포로 이동하여 저녁 식사를 한 것이다’, 업무용 택시 쓴 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저도 검사 때 법무부 근무를 해 보고 국회도 많이 왔는데 이런 상황이면 당연히 내 개인 카드를 써서 밥 먹으러 가지 업무용 카드를 써 가지고 가지는 않았습니다. ‘2023년 10월 26일 법사위 종합감사를 마치고 마포로 이동하여 저녁 식사를 한 후 업무용 택시 이용 시 탑승 위치가 식당 근처 중 노래방이 설정된 것임’.
 아니, 이것을 왜 업무용 카드를 써요? 일 끝나고 집에 갈 때 업무용 카드 쓴 것 아니에요. 이게 11시 넘어서도 아니잖아요.
최달영감사원사무총장최달영
 국회 업무 마치고 1시 상황이니까 택시를 탈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기준을 조금 더 타이트하게 본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아니, 내가 이 자료를 안 읽고 아까 위치 설정 문제만 가지고 얘기했는데, 회식 끝나고 업무용 택시를 이용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최달영감사원사무총장최달영
 회식 끝난 게 아니고요……
 아니, 그게 11시 55분이지 않습니까.
최달영감사원사무총장최달영
 여기 국회에서 늦게 끝나고 난 뒤에 그다음에 바로 집에 가지 않고 그래도 고생을 너무 했으니까 직원들끼리 생맥주 한잔하고 그러고 들어갈 때, 그러니까 국회에서 끝나고도 택시 타고 들어갈 수 있는 상황……
 아니, 그런데 그때 왜 업무용 택시를 쓰느냐고요.
최달영감사원사무총장최달영
 그러니까 저희들이 지금 말씀드리는 게……
 제가 오늘 감사원 예산 심사를 하면서 감사원이 다른 부처보다 훨씬 느슨한 것 같아요.
최달영감사원사무총장최달영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좀 느슨하게 보이는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서 좀 더 다잡겠다는 말씀은 제가 수차 드렸습니다.
 그래요. 앞으로 보완하기 위해서 예산 심사를 해 가지고 줄여야 된다는 거지요, 내 말씀은.
 그 자료를 갖고 오라는 거지요. 그래서 정당한 비용만 지불하겠다는 거지.
 택시를 이렇게 무분별하게 타는 부처가 어디 있어요. 이렇게 타는 부처가 없어요.
최달영감사원사무총장최달영
 지금 제일 극단적인 것 위주로 위원님들께서 물으셨을 때 저희들이 있었던 이야기를 그대로……
 아니, 감사원에서 이 자료를 주신 거잖아요. 감사원에서 주신 자료잖아요.
최달영감사원사무총장최달영
 문제를 삼으신 부분에 대해서 솔직하게 그대로 써서 드린 겁니다. 그래서 조금 방만하게 보이는 부분은 저희가 더……
 감사원을 감사하는 감사원이 있으면 감사원이 이렇게 못 해요.
최달영감사원사무총장최달영
 그래서 거듭되는 말씀이지만 지금 위원님이 말씀 주신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감안을 해서 앞으로 좀 더 타이트하게 관리를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정보수집비도, 검찰청도 직원들한테 매달 정보 수집을 하거든요. 써내라고 그래요. 그것을 많이 써내면 인사고과에 반영을 할지언정 그것 써냈다고 해서 특활비 주지 않습니다. 감사직 700명, 800명한테 전부 지금 3개월에 한 번씩 특활비를 지급하고 있잖아요. 감사원을 감사하는 감사원이 있으면 그렇게 못 해요, 징계받을까 봐 두려워서. 지금 감사원만 그렇게 하고 계세요.
 그리고 아까 방송 보도를 원망하는 것 같은데 이것 정정보도 요청해도 안 들어 줄 것 같은데요.
최달영감사원사무총장최달영
 그것은 내일 저희 기관에서……
 내가 기자라면 안 들어 줄 것 같아요.
 실장님, 감사원 명동 분원이 포스트타워 맞습니까?
황해식감사원기획조정실장황해식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포스트타워에서 일을 하시다가도 근처에 가까운 공덕이나 애오개 정도 가셔서 호프 한잔하시고 집에 퇴근하시는 분들이 좀 있나 보네요? 그때 고생했다고 택시비를 격려 차원에서 이렇게 해 주시는 건가요?
황해식감사원기획조정실장황해식
 그런 경우는……
 명동 분원하고는 거리상 꽤 차이가 많이 나서, 왜냐하면 제가 아까 심의 과정에서도 말씀드렸던 게 공덕역 근처면 포스트타워에서도 택시로 25분 이렇게 걸리거든요. 거기까지 이동하셔서……
황해식감사원기획조정실장황해식
 그것은 아까 보고드린 이 자료의 첫 페이지에 있는 국회 끝나고……
최달영감사원사무총장최달영
 지금 공덕역은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국회 업무 끝나고 가셨다는 거지요?
최달영감사원사무총장최달영
 그것하고 그것은, 다른 얘기 2개를 붙여서 지금 말씀을 하셨고요.
 포스트타워가 따로 있고……
최달영감사원사무총장최달영
 포스트타워는 바로 근처에서 탔습니다.
 그다음에 마포와 공덕은 국회 심의 과정이 좀 늦어져서 타신 거고요?
최달영감사원사무총장최달영
 예, 그건 2개의 별개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10시 반에 마치고 가서 1시간 정도 있다가 택시 타고 갔다는 거지요.
 위원장님, 3개월짜리 봐도 이렇게 문제가 많은데 1년 치 자료를 받아 보면 공통점도 나올 것 같고요. 감사원 명동사무소도 얼마나 찍혔는지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반드시 1년 치 자료를 받아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른 상임위에서 다 안 하는 것을 저희만, 지금 사실 전현희 위원께서 권익위원장 하시면서 이해충돌 문제도 있는데 이것 너무 과하게 하시는 것 아닙니까?
 왜 또 전현희 위원을 말씀하세요.
 이것 가지고 너무 과하게 하시잖아요. 이게 지금 도대체 몇 번입니까.
 그건 너무 무관한 말씀 하시는 것 같네요.
 아니, 이것 가지고 어느 정도 하셔야지.
 오늘은 전현희 위원을 그렇게 많이 문제 삼습니까?
 감사원 사무총장님과 기조실장님께서 그동안에 좀 느슨하게 운영하셨던 부분에 대한 반성과 또 사용지침을 좀 더 강화하겠다는 말씀도 하셨으니까요. 어찌 되었건 그런 의지와 더불어 그전에 있었던 좀 느슨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질책도 하시고, ‘우리 감사원 직원이 그럴 리가 없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솔직히 말해서 사실 고생한 분들 회식했으면 보통 선배들이 5만 원씩 택시비 쥐어 주지 그렇게 업무용으로 법인카드 안 긁지요. 격려하시더라도 사비로 보통 격려하지……
 제가 이것 한 말씀만 드릴게요. 저는 아까 제가……
 그러니까 그것을 너무 방어만 하지 마시고요. 다소 과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후배 질책도 하시고 그렇게 좀 하셔야지 여기서 다 아무 문제 없고 이래 버리면 얘기가 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송석준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지금 위원장님 말씀 들어 보니까 그게 맞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선배님이 대신 주고 아니면 같이 동석했던 지인들이 주고 이러면 더 좋지요, 사실은 국가 예산 아끼니까. 그래서 과거에 권력기관들, 소위 경찰 또 공직자들 월급을 거의 박봉을 줬어요. 생활비도 안 될 정도의 봉급을 주고 알아서 어떻게 좀 잘해 봐 그러면…… 주변 지인들이 다 알아요. 저 사람 쫄쫄 굶고 밥 한 끼 제대로 먹을 돈, 집에 갈 차비도 없는 것을 알아요. 그러니까 관행적으로 촌지를 주는 거예요, 촌지를. 그래서 동네 유지들이 모아서 주고……
 위원님들, 2024년입니다, 1980년대 아니고.
 또 지인들이 모아서 ‘우리 저 경찰 나리, 아무것도 없는 친구 차비라도 주고 밥값이라도 줘야지’. 또 감사원 나리, 옛날에 엄청나게 힘을 쓰는데 이게 보니까 월급도 박봉이라 집에도 그냥 걸어다니고……
 위원님, 사모관대 시절이 아니고요. 요즘 2024년이라서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아니, 그러니까 박봉 때 관행적으로 그런 것을 허용해 줬어요. 그랬더니 그게 시간이 지나면서 구조화된 부패가 되고 거기서 아주 합리적인 것 같으면서도 더 큰 비리로 커 와서 우리 사회가 모든 것을 투명하게 하자, 그래서 특히 권력기관일수록 그러한 어떤 빌미를 안 주기 위해서…… 지금 예를 들면 택시비를 지인으로부터, 5만 원 줘야 되는데 50만 원 주고 거기다가 또 더 얹어 주면 그게 비리가 되고, 소위 김영란법 위반이잖아요.
 그런 것을 받으면 안 되지요. 당연히 안 되지요.
 요즘은 다 자기 돈 들고 다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빈대 잡으려다가 초가삼간 태웁니다.
 무슨 말씀 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지금은 다 자기 돈 들고 다녀요.
 여러분들, 감사원의 감사관들 지금 이 순간에도 이것 때문에 여기 오늘 와서 온종일 잡혀 있잖아요. 그런데 저분들 잡아 놓고 계속 먼지떨이 하다 보면 결과적으로……
 실장님이 좀 얘기하시고, 감사원 감사는 보류하고 내일 다시 하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
 저 질문 하나만 좀……
 그러면 장동혁 위원님 하고 박균택 위원님 질의하시고 넘어가겠습니다.
 제안 겸, 총장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방에 감사를 간 경우에는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이렇게 나중에 자료를 받았을 때 출발지나 이런 것들이 오해가 생길 수 있겠다 싶으면, 명동사무소라고 하면 아까 말씀하신 거잖아요. 간단하지 않습니까? 지급을 할 때 그분이, 누가 썼는지는 알 것이고, 퇴근 시간이 그 무렵이면 그 근처 몇백 미터 안에 있어도 아무 상관 없지 않습니까. 퇴근 시간이 그 무렵이니까 100m, 200m 이동해서 택시 탔겠구나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1시 몇분에 어디서 탔는데 퇴근 시간이 두 시간 전이다 그러면 이게 잘 연결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평소에 체크해서 엄정하게 관리하셨더라면 좋았지 않겠나, 지금 나온 내역들이 잘못됐다든지 잘못 사용됐다라는 것이 아니라 오해받을 일이 없도록 조금 더 꼼꼼하게 챙겨 보시고.
 그리고 국회에서 업무 끝나고 간단하게 나가서 맥주 한잔할 수 있지요. 그리고 그것이 삼사십 분, 한 시간 이내라면 저는 업무의 연속선상이라고 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회가 11시 넘어서 끝났다면. 이미 11시 넘으면 택시 탈 수 있는 그런 기준은 되니까요. 다만 그런 것도 어느 정도 내부적으로는 어디까지가 업무의 연속선상이고 아니면 어디에서 업무가 단절되고 그다음은 개인 사비를 이용해서 해야 되는지도 조금 더 기준을 잘 마련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균택 위원님.
 특정업무경비 집행현황 자료 제출하셨습니다. 5페이지를 보니까 1인당 집행금액이 월 23만 6000원입니다. 맞지요, 특정업무경비가?
황해식감사원기획조정실장황해식
 평균은 그렇습니다.
 특수활동비가 아닌 거지요, 이것은?
황해식감사원기획조정실장황해식
 특정업무경비입니다.
 그래요. 1인당 23만 6000원이 매월 평균적으로 지급되는데 2페이지의 날개 두 번째에 보면 매월 30만 원 범위 내에서 개인별로 정액 지급 가능하다고 했는데 이것 현금 지급을 얘기하는 거지요?
황해식감사원기획조정실장황해식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월 특정업무경비가 대부분이 다 현금으로 지급이 되고 있다는 얘기네요?
황해식감사원기획조정실장황해식
 저희들 상시조사활동비라고……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특정업무경비가 지금 다 현금으로 지급되고 있다는 말씀 아닙니까?
최달영감사원사무총장최달영
 전체가 아니고요 그중의 일부가 현금으로 지급되는 부분이 있다는……
 아니, 매월 30만 원 범위 내에서 가능한데 평균적으로 보면 23만 6000원이니까……
최달영감사원사무총장최달영
 그렇습니다.
 평균적으로 보면 대부분이, 30만 원을 넘지 않는 다수의 직원들은 현금으로 이걸 지급받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최달영감사원사무총장최달영
 그렇습니다.
 특정업무경비의 특수성에 비추어 보면 그중의 일부를 현금으로 줄 수 있는 것이지 이렇게 30만 원 이내라고 해서 다 현금으로 준다고 한다면 이게 격려금하고 뭐가 다릅니까?
최달영감사원사무총장최달영
 전체 현금으로 주는 게 아니고요 현금으로 주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카드로 쓰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일부는 현금으로 주고 대부분은 카드로 지급하게 하는 것 아닙니까? 일부 비율만 현금으로 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최달영감사원사무총장최달영
 예, 일부는 현금, 일부는 카드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액수가 적다는 이유로 이렇게 30만 원 범위 내에서 현금으로 다 주기 시작하면 그러면 결국은 대부분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감사원 직원들은 특정업무경비마저도 특수활동비처럼 다 현금으로 받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최달영감사원사무총장최달영
 아니, 대부분이 아니고 일부는 현금, 일부는 카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니, 평균이 23만 원인데 30만 원 범위 내에서 현금 줄 수 있다는 얘기는……
최달영감사원사무총장최달영
 아니, 평균 현금 지급되는 게 23만 6000원이라는 얘기입니다.
 현금으로 주는 게요?
최달영감사원사무총장최달영
 예, 카드로 쓰는 것들도 많이 있고요.
 그러면 그 집행액이 얼마입니까? 평균 23만 6000원은 총액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월 총액?
최달영감사원사무총장최달영
 월 현금으로 지급하는 총액을 이야기하는……
 그러면 현금이 23만 6000원이고 카드로는 얼마씩 쓰게 합니까?
황해식감사원기획조정실장황해식
 카드는 개인이 사용하는 게 아니고 그것은……
 아니, 부서에서 카드를 줘서 쓰게 하지 않습니까?
황해식감사원기획조정실장황해식
 예.
최달영감사원사무총장최달영
 그것은 또 별도로 계산을 해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카드가 얼마냐는 얘기지요. 대부분이 현금으로 다 지급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게 특수활동비, 나아가서는 격려금하고 뭐가 다릅니까?
황해식감사원기획조정실장황해식
 위원님, 제가 1쪽을 보면서 잠깐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정부 예산편성 그리고 집행지침에 따라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고 또 그것에 따라서 집행을 하고 있는데 표에서 밑의 칸에 감사활동경비를 보면 두 종류가 있습니다. 상시조사활동비, 특정사안조사활동비 이렇게 편성이 돼 있는데……
 아니, 용도, 명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현실적으로 받는 지급액을 묻는 겁니다.
황해식감사원기획조정실장황해식
 상시조사활동비는 예산을 편성할 때부터 특정한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들에게 정액급으로 30만 원 범위 내에서 줄 수 있도록 돼 있고, 이것들이 예산 심사 때부터…… 저희 감사원만 있는 게 아니고, 특정한 업무 이것 종류가 기관별로, 여러 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걸 편성을 할 때 24만 원 이내에서 이렇게 편성을 해서 그것은 예산에 편성된 대로 집행을 하는 거고요.
 결국은 카드 매출을 통하지 않고, 신용카드 결제를 통하지 않고 현금으로 받는 비율이 거의 100%에 가까운 것 같아요.
황해식감사원기획조정실장황해식
 상시조사활동비가 그렇습니다.
최달영감사원사무총장최달영
 아닙니다. 한 반반 정도 됩니다, 보니까요.
 어떻게 됩니까?
최달영감사원사무총장최달영
 그러니까 23만 얼마라 그러면 카드로 쓰는 것도 평균으로 보면 한 이십몇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자료를 보면.
 내일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현금 지급 비율과……
최달영감사원사무총장최달영
 여기 3페이지에 보시면 제가 알기로는 집행이라 돼 있는 맨 아래에 소계 바로 위에 특정사안조사활동비 이게 아마 전액 다 카드로 집행되는 거고, 상시조사활동비라고 돼 있는 게 아까 보신 23만 6000원 정도에 해당되는 현금이고. 비슷비슷합니다, 비중이.
 그러면 상시조사활동비는 현금으로 나가는 것이고?
최달영감사원사무총장최달영
 예.
 특정사안활동비는 신용카드로 한다 이 말씀입니까?
최달영감사원사무총장최달영
 예. 그래서 연도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데 거의 비슷비슷한, 평균적으로 보면 비슷합니다.
 그리고 특정업무경비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저희 감사원은 46억인데 예를 들어서 경찰청 6400억, 해양경찰청 5800억, 법무부 550억 해서 전체 총 보니까 58개 부처에 한 9000억 원 정도 됩니다. 그중에 감사원 저희들은 46억 원이니까 비중으로 보면 저희 것은 아주 작습니다.
 저는 액수를 가지고 묻는 것이 아니라 현금 지급 비율이……
최달영감사원사무총장최달영
 현금은 다른 데도 전체가 다 똑같은 기준을 적용받습니다. 30만 원 이내에서 현금 지급하는 데는 아마 꽤 여러 군데 있을 겁니다. 저희만 특수한 게 아닙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총장님, 특정업무경비가 뭔지를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1페이지에 정의를 이렇게 해 놓으셨잖아요. ‘특정업무경비는 각 기관의 수사·감사·예산·조사 등 특정업무 수행에 소요되는 실경비에 충당하기 위해 지급되는 경비’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최달영감사원사무총장최달영
 예.
 실경비에 충당하기 위해 지급되는 경비. 그런데 1인당 23만 6000원씩 매달 지급하면, 그것도 현금으로 지급하면 이게 실경비에 충당되는 경비가 아니잖아요.
황해식감사원기획조정실장황해식
 위원님, 이것은 저희 감사원이 아니라 예산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는 걸 조금 설명을 드리면, 이게 그 업무에 소요가 되는데 한마디로 해서 이걸 일일이 할 수 없으니 한 달에 1인당 얼마 소요되겠다라고 속된 말로 퉁쳐서 인정을 해 주는 게 30만 원 범위 내에서 편성 지급할 수 있다라고 예산 편성·집행 지침에 돼 있어서, 그것은 저희뿐만 아니고 여러 기관들이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24만 원……
 기가 막히네.
 여러 기관 말씀하지 마시고 감사원만 말씀하세요.
최달영감사원사무총장최달영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법무부에 551억이 책정이 돼 있거든요. 아마 위원님들께서도 검찰에 계셔서……
 감사원만 말씀하시라고요.
 법무부도 삭감할 거예요.
최달영감사원사무총장최달영
 아니요,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한번 이해……
 수사기관하고 또 비교하지 마세요, 감사원이.
 법무부 제가 물어볼 테니까요 감사원만 말씀하시라고요.
최달영감사원사무총장최달영
 아니요, 제가 한번 말씀을……
 이게 아마, 위원님들도 특정업무경비를 쓰셨는데 그게 명목……
 감사원만 말씀하시라고요. 법무부는 저희가 따로 한다니까요.
최달영감사원사무총장최달영
 아니, 자꾸 저희만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시니까 여러 기관들에 다 그게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법무부도 삭감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 할 필요 없어요.
 총장님 말씀은 다른 부처도 이 특정업무경비를 매달 현금으로 이렇게 고정급여로 지급하고 있다 이 말씀이에요?
최달영감사원사무총장최달영
 좀 그런 부분이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확한 건 모르지만.
 검찰은 없어요.
최달영감사원사무총장최달영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확인한 게 아니기 때문에 저도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최달영감사원사무총장최달영
 아마 제가 예전에 일반적으로 알고 있기로는 다른 기관들도 대체로 현금으로 지급하는 부분이 꽤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진짜 감사를 제대로 안 받아 가지고 완전히 엉망진창이야, 엉망진창.
 저희가 아무튼 파악한 바로는 검찰은 이렇게 안 쓰기는 하는데요, 하여튼 그것은 또 기관별 차이가 있으니까.
 위원님, 여기서 감사원 질의는 정리를 하고 설명을 들으시고 내일 다시 한번……
 아니, 제가 조금 더 질의하겠습니다.
 내일까지 뭘 하라고 말씀을 해 주세요, 위원장님께서.
 예, 그건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특정업무경비의 상시조사활동비, 특정사안조사활동비 둘 다 내역을 보면 조력자 면담, 증거자료 수집 이런 비슷한 내용이 특활비에도 있었던 것 같거든요, 조력자 면담, 사례금 지불. 그러니까 특활비에도 있는 내용이 상시특정경비에도 비슷하게 그 내용이 있고, 특활비도 지급을 하고 특정업무경비도 현금으로 지급하고 택시비도 다른 기관에서는 개인 비용으로 쓸 걸 지급을 하고. 지금 사실상 일반공무원들이 받지 않을 비용을 특활비, 특정경비, 택시비 여러 가지 항목으로 감사원 직원들이 다 받고 있어요. 이것은 일반공무원들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지금 얘기를 들어 보니까 그동안 감사원이 한 번도 이렇게 제대로 감사를 받지를 않았어요. 노래방, 발마사지 센터 이런 게 나와도 그걸 여태까지 한 번도 국회에서도 문제를 삼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그걸 제대로 국회에서 감사를 하는 겁니다. 그냥 옛날처럼 은근슬쩍 넘어갈 생각 절대로 하지 마세요. 이 내용에 대해서 철저히 내부 직원들한테 확인을 하고 또 이런 비용이 정말로 필요한 비용인지를 증거와 자료로 입증을 해야 그것만 인정을 할 겁니다. 아니면 모두 삭감이에요. 이것 진짜 감사원이 이런 식으로 방만하게 엉망진창으로 유지를 해 왔다고 이번에 다 확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총장님 계속 변명하고 항의하고 이러지 마세요. 그러지 마시고 반성하고 자정하고 이런 일이 없도록 그래야 예산을 조금이라도 더 확보를 하실 수 있습니다.
최달영감사원사무총장최달영
 아니, 어떤 일이 있었다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지금?
 일단 토론 시간 아니니까요.
 잠깐만요.
 지금 무슨 말씀 하세요, 어떤 일이 있었냐니?
최달영감사원사무총장최달영
 저희들 어떤 비리가 있었다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지금 예산 심사하는데 예산을 특활비, 특정경비 제대로 안 쓰고 방만하게 쓴 것……
최달영감사원사무총장최달영
 뭘 제대로 안 썼다는 말씀을 지금 하시는 겁니까?
 지금 여태까지 위원들이 지적한 게 그 얘기 아닙니까?
최달영감사원사무총장최달영
 어떤 말씀이요, 구체적으로?
 여태까지 위원들이 지적한 그 얘기지요.
최달영감사원사무총장최달영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듯이 저희들이 택시비에서 조금……
 총장님!
최달영감사원사무총장최달영
 택시비에서 좀 다른 기관에 비해서……
 총장님, 진짜 총장님의 그런 자세가 전체 감사원에 미칠 영향을 생각 안 하세요?
최달영감사원사무총장최달영
 제가 말씀을 마저 드리겠습니다.
 지금 총장님이 감사원을 대표해서 이 자리에 와 있는데 총장님 혼자 생각으로, 혼자 개인적인 그런 뇌피셜로 이렇게 얼버무릴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감사원 예산 심사는 정리하겠습니다. 일단 내일……
 서로 흥분하지 마시고……
 위원장님, 감사원에서 내일 몇 시까지 뭘 해야 되는지를 확실히 말씀해 주십시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누차. 저희가 위원님들 질의……
 잘못한 게 없다면 예산 삭감으로……
 택시비 전액 삭감.
 응당합니다.
 아무튼 질의 과정에서 나왔던 부분들을, 감사원의 특활비 내역 다시 제출해 주시고요. 저희가 누차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특정경비 제출에 대해서.
 방금 저는 충분히 카드 사용 내역도 있었구나라는, 답변 과정에서 어찌 되었건 다 현금 지급은 아니었구나라는 사실을 또 알게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카드로 하셨으면 쓸데없는 데 쓰시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이게 참 자꾸 의심이 의심을 낳는 가장 악순환인 것 같습니다. 너무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업무택시비 관련된 로 데이터 제출을 해 주시고……
 1년 치.
 예. 내일 다시 저희가 법무부와 더불어 감사원, 법무부 이후에 감사원 감사를 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애초에 그냥 탁 제출하셨으면 자꾸 의혹과 의심이 안 불거질 것 같긴 한데 모르겠습니다. 감사원이 참 저도 이해가 안 가긴 하는데요. 아무튼 부디 내일 예산 심사가 정교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감사원 예산 심사는 보류하고 내일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 가시기 전에……
 아니, 저희 지금 법제처랑 봐야 됩니다, 공수처하고.
 저분들, 감사원 간부들이 지금 이 자리에 와서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최선을 다해서 자료 서포트하고 했는데 그게 방송에 바로 사실과 다른 보도가 나가고 이러면 우리가 억지로 저분들한테 자료 받는다고, 가서 고발까지 했잖아요. 저분들이 그래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자료를 이렇게 서포트를 했더니 결국 자료를 공개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벌써 오늘 방송 보도로 나오잖아요. 우리 국회에서 입법권을 행사할 때는 사실 선을 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선을 넘은 게 뭐 있어요, 위원님?
 국가 국정 업무를 마비시킬 수가 있고요.
 뭐가 마비됩니까?
 국가기관들을 완전히 매도해 갖고 국민 신뢰를 잃어버리면……
 택시비 자기 비용으로 쓰면 되지 그걸 무슨……
 택시비 1년 치 내면 되고요.
 우리 국회 업무까지도 지장을 받습니다.
 다른 부처는 다 그렇게 하는데 왜 감사원만 특별합니까?
 특경비를 현금으로 주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국회 업무까지 지장받을 수가 있어요.
 감사원 소관 예산안 심사는 다른 기관 예산안 심사 후 다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정말 자제합시다. 오늘 우리가 이런 일을 겪잖아요, 지금.
 일단 오늘은 이석하시고요. 내일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 심야 시간에 이런…… 전국이 난리 났을 거예요, 감사원 뭐 하는 기관이냐고. 기분이 좋으실지 모르지만 이건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오늘 벌어졌습니다.
 감사원 관계자분들 고생하셨습니다.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법제처 들어오라고 해 주세요.
 이런 법사위 운영을 하면 건건이 정말 우리 세상이 혼탁해집니다. 우리 좀 자제합시다.
 법제처 차장님 오셨으니 예산 심의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윤 위원께서 지적해 주셨던 법령해석국 20주년 기념 세미나에 대해서 예년에 2200만 원 정도까지는 행사를 했던 것으로 보여서 여기에 대해서 이성윤 위원님 의견대로 2000만 원을 감액한 상태로 만약 예산을 제시해 주시면 차장님께서 수용하시겠다는 의견을 밝혀 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성윤 위원님 동의하실지 확인해 주시겠습니까?
 3000 감액을 요청했는데……
 2000 감액을 수용하시겠답니다.
 2000 감액을 수용하신다고요?
김창범법제처차장김창범
 예. 한 3000 정도는 저희들이 행사하는 데 최소한으로 필요한 비용인 것 같아서 좀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 정도면 수용하겠습니다.
 그리고 5페이지에 있는 세계법제 지원에 대해서 시범사업으로 올해 3000만 원으로 진행했다고 말씀하신 거지요?
김창범법제처차장김창범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을 확대하거나 그럴 처지는 아닌 것 같고요, 여러 여건상. 그래서 종전대로, 올해 예산안대로 2000만 원 감액에 대해서 수용하시겠다는 의견을 밝혀 오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예산대로 그대로 진행하시는 걸로.
 수용한 의견대로 하시지요.
 올해 3000이었으니까 올해 3000까지만 하고 이제 더 이상 증액은 없는 것 정도로.
 (「예」 하는 위원 있음)
김창범법제처차장김창범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이성윤 위원님……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논의된 내용을 전문위원께서 정리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실전문위원이화실
 법제처 예산안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4건에 대한 증액이 12억 5500만 원이고 총 4건에 대한 감액이 5억 5100만 원이며 부대의견은 총 1건입니다.
 이상입니다.
 신설 예산이거나 증액은 아니고 종전대로 진행하는 예산이니까 그 부분은 아마 이성윤 위원님께서 충분히 감안하셔서 배려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법제처 소관 2025년도 예산안은 전문위원이 정리해서 말씀드린 사항을 반영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그리고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창범 차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공수처 소관 보류 사업들을 다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논의 과정에서 국외업무여비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으셨습니다만 회의 참석은 존중하되 국외 출장에 대해서 지금 엄격하게 심사해 오고 있습니다. 어찌 됐건 이 기준과 기조가 저는 다른 부처에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다고 보고요.
 일단 디지털포렌식, 여러 가지 수사 기법과 장비 관련 확충에 대해서는 다 수용 의견대로 하되 국외업무여비에 대해서 6000만 원 증액이 아닌 3000만 원 증액에 대해서 회의 참석만이라도 할 수 있게 그 부분에 대해서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차장님께서 밝혀 오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위원님들 의견 어떠신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니까 반부패협의체는 회의니까 회의는 참석하시되 연수까지는 조금 국민적 시선과 눈높이를 고려하시겠다는 의견이신 거잖아요. 저도 좀 안타깝긴 한데요.
 수용하신다고 했으니까 그냥 수용한 대로 하는데 저는 법사위 예산 심사하면서 항상 아쉬운 게 있습니다. 법사위 예산 규모 정말 얼마 안 됩니다. 예결위 가서 다른 부처 보시면 정말 얼마 안 되는데 웬만하면 저희 법사위에서는 꼭 정말 잘못된 예산이 아니라면 지켜 주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저는 공수처에 대해서는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예산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 저는 공수처가 제일 처음에 제도가 생기면서 여러 가지 잘못된, 좀 부족한 규정들이 있어서 공수처가 제대로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하다는 점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고쳐 나가야 되고 제도를 개선해 나가야 되고 또 일할 수 있는 여건과 예산도 뒷받침해 줘야 되는데 그러려면 저는 공수처가 제대로 된 사건들을 가지고 제대로 수사해서 국민들께 성과를 낼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국회에서 자꾸 공수처에서 해야 될 것들을 공수처를 믿지 못하고 다른 통로를 통해서 자꾸 수사를 하려고 하면서 공수처가 수사 역량을 보이고 뭔가 국민들께 제대로 된 권력형 비리에 대해서 제대로 수사했다라고 하는 결과를 내놓을 기회를 자꾸 박탈하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것이 오히려 공수처의 생명력을 단축시키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공수처가 잘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예산도 뒷받침돼야 되고 제도도 개선돼야 되지만 공수처를 조금 더 믿고 공수처가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공수처가 담당해야 될 사건들에 대해서는 공수처에 맡기는 분위기도 국회에서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또……
 예산에 대해서는 수용한 대로 하시면 될 것……
 사실 장동혁 위원님 말씀대로 존경하는 송석준 위원님과 함께 국토위 있을 때 60조씩 심사했었는데, 도로 하나에 3000억, 4000억 했었는데 이렇게 60억 가지고 토론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저희가 또 의미 있는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고 자부심을 갖는다고 생각하고요.
 여기에 대해서 저도 차장님께서 수용 의견을 주셔서 약간 마음이 또 그런데요. 어떠신가요, 그래도 여당 위원님들이 또 얘기를……
 공수처 아직 자리를 제대로 못 잡고 있는 모습이 안타깝습니다. 빨리 모든 조직이고 업무고 정상화돼서 어차피 탄생한 우리 국가 수사기관이라면 제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게끔 우선 성원들 모두가 다시 정말 각오를 새로이 해서 조직을 빨리 안정화하고 그리고 또 기관 간에 서로 상호 협력, 그래서 국민들에게 정말 신뢰받는 수사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새로 분발하기를 촉구합니다. 그렇게 되면, 정상적인 기능을 하게 되면 아마 필요한 예산은 그 이상으로 충분히 앞으로 따라갈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많은 부분에서 사실 기대에 못 미치고 경우에 따라서는 국가기관에서 정상적인 기능보다는 굉장히 편파적, 어떤 정파적 이런 오해까지도 들을 정도의 그런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솔직히. 그런 일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수처는 인원이 적기 때문에 사실 연수를 가기도 그렇고요, 다른 부처나 다른 기관에서 누리는 혜택들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여당의 존경하는 송석준 위원님께서 의견 내신 부분도 있기는 하지만 원안대로 살려 주시지요. 원안대로 살려 주시지요, 6000만 원.
 예, 알겠습니다.
 공수처 예산 얼마 되지도 않는데 사기 진작 차원에서 제대로 자리 잡으려면 송 위원님께서 좀 양보를 해 가지고……
 대신 잘하시고 사회적 물의 일으키지 마시고.
 차장님이 그렇게 수용 의견까지 내셨으니까 송석준 위원님께서 흔쾌히 동의해 주시면, 주진우 위원님께서 동의해 주시면 딱 깎지는 않겠습니다. 원안대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법제처랑 균형을 맞추자는 얘기였지 행사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법제처도 결국은 어찌 됐든 다 살리긴 했습니다.
 괜찮으십니까, 송석준 위원님? 또 제일 예산 전문가시니까.
 나머지 기관도 같이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논의된 내용을 수석전문위원님께서 정리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대의견 수용하시는 거지요, 차장님? 부대의견까지 수용하시는 걸로……
이재승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차장이재승
 다만 문구에서 장기 해외연수는 6개월 이상을 뜻하는데 저희가 정원이 한정되어 수사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는 단기로 일단 추진하는 게 바람직해 보이기 때문에……
 ‘장기’ 떼고 그냥 ‘해외연수’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이재승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차장이재승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장기’라는 표현 빼고 문구 수정하겠습니다.
 논의된 내용을 수석전문위원님께서 정리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철수석전문위원정환철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수처는 일반회계 세출 4억 5900만 원을 증액하였고 1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공수처 소관 2025년도 예산안은 전문위원께서 정리해서 말씀드린 사항을 반영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그리고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재승 차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한 내용 중 부대의견의 자구 정리 및 경미한 숫자 조정은 소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오늘 심사를 마치지 못한 법무부 및 감사원 소관 예산안을 먼저 심사하고 대법원 소관 예산안을 그 이후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보좌진과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직원, 속기사 및 관계 기관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2시1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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