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18회 국회
(정기회)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임시회의록)
제2호
- 일시
2024년 11월 7일(목)
- 장소
법제사법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5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203519)
- 가. 감사원 소관
- 나. 법무부 소관
- 다. 대법원 소관
-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2203520)
- 가. 법무부 소관
- 나. 대법원 소관
- 상정된 안건
(10시01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 심사를 마치지 못한 법무부 및 감사원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고 다음으로 대법원 소관 예산안을 심사한 후 마지막에 보류 사업들을 모아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법무부, 감사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수활동비, 특정업무경비, 업무추진비 또 법무부의 인사정보관리단 운영비 등 오후 회의 속개 전까지 위원님들께서 납득할 만한 자료를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시면 예산 심사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요. 만약 제출하지 않으신다면 입증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전액 삭감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 심사를 마치지 못한 법무부 및 감사원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고 다음으로 대법원 소관 예산안을 심사한 후 마지막에 보류 사업들을 모아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법무부, 감사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수활동비, 특정업무경비, 업무추진비 또 법무부의 인사정보관리단 운영비 등 오후 회의 속개 전까지 위원님들께서 납득할 만한 자료를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시면 예산 심사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요. 만약 제출하지 않으신다면 입증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전액 삭감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 2025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203519)상정된 안건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2203520)상정된 안건
(10시0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예산안,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법무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심사와 관련해서 김석우 법무부차관님과 관계 공무원들이 출석하셨습니다.
법무부 소관은 어제 1회독을 했기 때문에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오늘은 바로 위원님들 의견부터 듣고 불수용한 안건 위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법무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심사와 관련해서 김석우 법무부차관님과 관계 공무원들이 출석하셨습니다.
법무부 소관은 어제 1회독을 했기 때문에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오늘은 바로 위원님들 의견부터 듣고 불수용한 안건 위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어제 심의한 안건 중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이해의 편의를 돕기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까 싶어서……
해당 안건 논의하실 때 설명하셔도……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불수용하시는 것에 대해서 설명하실 건가요?

예.
그러면 메모해 두셨다가 그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말씀하십시오.
방금 존경하는 장경태 예산소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법무부에서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짚어 드리겠습니다.
현재 법무부의 자료가 제대로 제출되지 않은 예산 항목이 관사 관련된 증빙자료 그리고 검찰 특수활동비 관련 자료 그리고 검찰 특정업무경비 관련 자료 그리고 인사정보관리단 운영 예산 등입니다. 그래서 현재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이 자료들은 저희 예결소위에서 예산을 책정하고 싶어도 관련 자료가 없어서 심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님, 그래서 오늘 오전까지 법무부에서 관련 자료를 꼭 제출해 주기를 요청드리고요. 그리고 그 자료가 있어야 오늘 예산을 저희들이 심사를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꼭 관련 자료 제출 요청드립니다.
현재 법무부의 자료가 제대로 제출되지 않은 예산 항목이 관사 관련된 증빙자료 그리고 검찰 특수활동비 관련 자료 그리고 검찰 특정업무경비 관련 자료 그리고 인사정보관리단 운영 예산 등입니다. 그래서 현재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이 자료들은 저희 예결소위에서 예산을 책정하고 싶어도 관련 자료가 없어서 심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님, 그래서 오늘 오전까지 법무부에서 관련 자료를 꼭 제출해 주기를 요청드리고요. 그리고 그 자료가 있어야 오늘 예산을 저희들이 심사를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꼭 관련 자료 제출 요청드립니다.

관련해서 잠시만 제가,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
잠깐만요.
위원님들 발언하실 분 있으세요?
이성윤 위원님이 손을 드신 것 같은데……
위원님들 발언하실 분 있으세요?
이성윤 위원님이 손을 드신 것 같은데……
하시고, 그러면 일괄적으로 실장님께 기회드리겠습니다.
어제 특활비 자료는 제출하지 않고 계시고 검찰 특경비 자료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경비 제출과 관련해서 제출하실 때 정부구매카드로 쓰는 경우하고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를 나누어서 500억 중에서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현금성은 언제 주는지, 현금은 언제 주는지 그다음에 구매카드 사용은 언제 지급되는지 또 어떤 사업에 썼는지 이것을 구체적으로 나누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실장님 발언 듣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업무추진비도 말씀하셨는데 업무추진비는 저희도 자료가 충분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오전까지 먼저, 저희가 자료를 정리하는 데 시간은 걸리는데 먼저 보실 수 있게 오전까지 한번, 그것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부족하시면 다시 조금 더, 디브레인에서 뽑은 것을 해야 되는 시간이 있어서요…… 저희가 업무추진비는 준비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머지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법무부 소관 보류 사업들을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님께서 정리한 내용들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님께서 정리한 내용들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차 예산소위 논의 내용 및 법무부 의견 정리’라는 제목으로 2쪽짜리 자료를 배부해 드렸습니다. 어제 논의 내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무실과 관련해서는 5페이지의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기업법제 선진화, 중재산업 활성화 관련돼서 법무부와 증액 의견을 내신 곽규택 위원 모두 증액 규모로 10억 원을 제시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9쪽의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와 관련돼서 외국인사회통합지원, 이민자 조기적응프로그램 관련해서 정청래 위원이 제기하신 부대의견에 대해서 법무부는 수정의견을 제시하였는데요. ‘법무부는 외국인 가사사용인 활용 직무교육 사업 예산 집행 시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지 않도록 방지 대책을 수립하여 국회에 보고한다’는 부대의견을 수정해서 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10쪽의 박지원 위원님 질의는, 사회통합프로그램이수제운영 관련해서는 질의를 철회하셨다는 부분을 보고드리고요.
소위 자료 21쪽의 인권국 관련해서 범피기금, 실질적인 범죄피해자 등의 신변보호 강화 사업과 관련해서는 법무부는 여러 가지 감액안 중에서 신변보호장치 3억 1700만 원을 감액하고 그 금액을 임시안전숙소에 증액 반영하는 수정안을 제시하였다는 점을 보고드리고요.
40쪽과 41쪽, 박은정 위원님이 지적하신 검찰국 검찰 관사 예산과 관련해서는 정부안대로 반영하되 지적사항의 취지를 반영한 부대의견 첨부에 대한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법무부가 부대의견을 제시하였는데요. 부대의견 내용은 ‘법무부는 노후된 대형 소유관사에 대해 재정당국과 협의하여 교환, 임차 전환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등 적정한 규모의 관사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이런 부대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42쪽, 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 통보비용과 관련돼서는 법무부가 이성윤 위원께서 지적한 감액 의견을 수용하되 그 규모를 5000만 원을 감액해서 최종적으로 4억 원으로 예산을 반영해 달라는 수정안을 제시하였고요.
49쪽의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수사와 관련해서는 법무부 의견이 김승원 위원께서 지적하신 감액 의견을 수용하되 감액 규모는 200만 원으로 해 달라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무실과 관련해서는 5페이지의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기업법제 선진화, 중재산업 활성화 관련돼서 법무부와 증액 의견을 내신 곽규택 위원 모두 증액 규모로 10억 원을 제시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9쪽의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와 관련돼서 외국인사회통합지원, 이민자 조기적응프로그램 관련해서 정청래 위원이 제기하신 부대의견에 대해서 법무부는 수정의견을 제시하였는데요. ‘법무부는 외국인 가사사용인 활용 직무교육 사업 예산 집행 시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지 않도록 방지 대책을 수립하여 국회에 보고한다’는 부대의견을 수정해서 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10쪽의 박지원 위원님 질의는, 사회통합프로그램이수제운영 관련해서는 질의를 철회하셨다는 부분을 보고드리고요.
소위 자료 21쪽의 인권국 관련해서 범피기금, 실질적인 범죄피해자 등의 신변보호 강화 사업과 관련해서는 법무부는 여러 가지 감액안 중에서 신변보호장치 3억 1700만 원을 감액하고 그 금액을 임시안전숙소에 증액 반영하는 수정안을 제시하였다는 점을 보고드리고요.
40쪽과 41쪽, 박은정 위원님이 지적하신 검찰국 검찰 관사 예산과 관련해서는 정부안대로 반영하되 지적사항의 취지를 반영한 부대의견 첨부에 대한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법무부가 부대의견을 제시하였는데요. 부대의견 내용은 ‘법무부는 노후된 대형 소유관사에 대해 재정당국과 협의하여 교환, 임차 전환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등 적정한 규모의 관사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이런 부대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42쪽, 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 통보비용과 관련돼서는 법무부가 이성윤 위원께서 지적한 감액 의견을 수용하되 그 규모를 5000만 원을 감액해서 최종적으로 4억 원으로 예산을 반영해 달라는 수정안을 제시하였고요.
49쪽의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수사와 관련해서는 법무부 의견이 김승원 위원께서 지적하신 감액 의견을 수용하되 감액 규모는 200만 원으로 해 달라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41페이지에 있는 관사 등 숙소 임차보증금 및 임차료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어제 법무부에서 설명을 충분히 해 주셨습니다만 예결소위 위원이 아닌 위원님에 납득할 만한 설명이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임차보증금 및 임차료에 관한 예산 증빙 제출 요구를 했었던 모양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어제 저희에게 설명해 주신 대로 해당 의원실에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첫 페이지부터 증감에 관해서 결정하시고 계속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1페이지, 기업환경평가 대응 분쟁해결 분야 역량 강화에 대한 부분입니다.
어제 상사중재원에서의 역할이 좀 필요하다 또 법무부에서 여러 중재에 관한 역할과 업무가 필요하다는 말씀 또 국제법무국과 함께 얘기를 해 주셨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상사중재원에서의 역할이 좀 필요하다 또 법무부에서 여러 중재에 관한 역할과 업무가 필요하다는 말씀 또 국제법무국과 함께 얘기를 해 주셨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나름 설명이 된 것 같은데 원안으로……
제 의견은……
제가 의견을 냈는데요. 이게 여러 모로 알아보니까 이 두 사업이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따로 편성한 걸로 제가 이해를 했어요. 그런데 앞의 중재산업 활성화 사업이 지금까지 지지부진했었고, 이 부분을 보강하기 위해서 기업환경평가 대응 분쟁해결 분야 역량 강화 이게 나온 것 같은데요.
제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인건비 부분, 우수 인재를 오게 한다,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인건비 부분은 저도 어제도 수긍했습니다마는 사업비를 보면 해외 설명회, 해외 행사 참석, 국제행사 개최, 홍보, 국내 홍보, 전문인력 양성, 운영비 이렇게 돼 있어요.
이 홍보 부분은 너무 중첩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검토하셔서, 어차피 같은 홍보인데 따로따로 할 필요가 뭐 있냐…… 그리고 법무부에서 지원하는 거잖아요. 관리만 잘하면 하나 가지고 통일해도 될 것 같은데 굳이 이렇게 나눌 이유가 있겠는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홍보 분야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생각을 좀 해 주십시오.
제가 의견을 냈는데요. 이게 여러 모로 알아보니까 이 두 사업이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따로 편성한 걸로 제가 이해를 했어요. 그런데 앞의 중재산업 활성화 사업이 지금까지 지지부진했었고, 이 부분을 보강하기 위해서 기업환경평가 대응 분쟁해결 분야 역량 강화 이게 나온 것 같은데요.
제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인건비 부분, 우수 인재를 오게 한다,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인건비 부분은 저도 어제도 수긍했습니다마는 사업비를 보면 해외 설명회, 해외 행사 참석, 국제행사 개최, 홍보, 국내 홍보, 전문인력 양성, 운영비 이렇게 돼 있어요.
이 홍보 부분은 너무 중첩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검토하셔서, 어차피 같은 홍보인데 따로따로 할 필요가 뭐 있냐…… 그리고 법무부에서 지원하는 거잖아요. 관리만 잘하면 하나 가지고 통일해도 될 것 같은데 굳이 이렇게 나눌 이유가 있겠는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홍보 분야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생각을 좀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검토해 본바 홍보 비용 삭감에 대해서는 저희도 동의를 하고요. 삭감 규모는 한 1억 원 정도 삭감이 되면 나머지 예산으로 잘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검토해 본바 홍보 비용 삭감에 대해서는 저희도 동의를 하고요. 삭감 규모는 한 1억 원 정도 삭감이 되면 나머지 예산으로 잘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억 삭감?

예, 1억 원 삭감해 주시면……
1억? 아니, 원래 2억, 1억이잖아요.

2억을 1억으로 삭감하는 겁니다. 기존에……
2억을 1억으로?

예, 왜냐하면 저희가 기존에 있는 중재산업 활성화 사업……
앞의 홍보는 뭐고 밑의 국내 홍보는 어떤 거예요?
목적이 다른 건 제가 이제 이해했어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홍보가 있고, 홍보에 기업환경 개선 이 부분은 1.4억 원, 기업평가 대응 분쟁해결 분야 역량 강화 부분은 2억 원, 앞의 국내 홍보는 없는데 뒤의 부분은 1억 원 이렇게 돼 있잖아요.
목적이 다른 건 제가 이제 이해했어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홍보가 있고, 홍보에 기업환경 개선 이 부분은 1.4억 원, 기업평가 대응 분쟁해결 분야 역량 강화 부분은 2억 원, 앞의 국내 홍보는 없는데 뒤의 부분은 1억 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것 잠깐 제가 설명드려도 될까요?
이 차이를 설명하시고, 이렇게 겹치게…… 국내 홍보든 해외 홍보든 차이가 없는 것 아니에요?

앞의 홍보는 국제 홍보라서 영문자료를 제작하는 홍보입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국내 홍보는 국내 기업이 국제중재센터 홍보 교육을 하는 그런 거라서 다른 건데, 앞의 중재산업 활성화에는 국내 홍보 그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국내 홍보를 넣은 거고요. 말씀하신 앞에 그냥 홍보라고 되어 있는 국제 홍보 부분은 중재산업 활성화에도 1.4억이 있어서 그 2억 부분을 1억으로 감액하는 게 어떨까 합니다.
그러면 국내 홍보는 새로이 넣은 것이고 홍보 부분은……

홍보 부분은 국제 홍보를 말하는 건데 국제 홍보는 앞에 말씀하신 것처럼 1.4억, 1억 정도가 있으니까…… 그런데 저희가 2억을 다 하면 사업하기가 좀 어려우니까 1억 정도로 감액만 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 정도로 수용하겠습니다.
다른 분들 의견 있으신가요?
그러면 기업환경평가 대응 역량 강화 사업은 1억 감액하는 것으로 논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변호사시험 관련된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600만 원 감액 의견이셨는데요.
그러면 기업환경평가 대응 역량 강화 사업은 1억 감액하는 것으로 논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변호사시험 관련된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600만 원 감액 의견이셨는데요.

위원장님, 허락해 주시면 제가 간단하게 보완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 부분 액수 자체가 많지 않기는 합니다만 법무부에서 출장과 관련돼서 혹시라도 불필요한 출장을 한 것이 아닌가라는 의혹이 제기될 수도 있어서 이 부분은 좀 해명이 필요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요.
그동안 3페이지에 기재돼 있는 바와 같이 2019년부터 2024년까지 총 3번에 걸쳐서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그게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다 올라와 있고요. 그래서 제가 어제 3건을 출력해서 다 봤습니다.
하나씩 설명을 드리면, 2024년도 올해 독일·오스트리아 다녀온 부분은 독일의 경우에는 올해부터 CBT가 실시된 주가 2개 주가 있습니다. 베를린·브란덴부르크주가 있고 라인란트팔츠주가 있는데 두 군데를 방문해서 시험감독청장하고 청장직무대리를 만났습니다. 만나서 면담한 바로는 어떤 대외적으로 알 수 있는 것 외에 실제로 CBT 관련된 시험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저희가 직접 얘기를 들었고요.
특히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휴대폰을 들고 시험장에 갔는데 30분 후에 자진 신고했을 때 이걸 부정 응시자로 볼 것이냐 등등 관련돼서 이것은 대외적인 공개된 자료에서 알 수 없는 내용인데 이런 것에 대한 얘기를 충분히 들었고, 그래서 올해 4월 달에 다녀온 출장은 법조인력과장을 비롯해서 총 네 분이 다녀왔습니다. 7박 9일 일정으로 다녀왔고요.
그다음에 2022년도 영국 출장을 말씀드리면, 이때는……
그동안 3페이지에 기재돼 있는 바와 같이 2019년부터 2024년까지 총 3번에 걸쳐서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그게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다 올라와 있고요. 그래서 제가 어제 3건을 출력해서 다 봤습니다.
하나씩 설명을 드리면, 2024년도 올해 독일·오스트리아 다녀온 부분은 독일의 경우에는 올해부터 CBT가 실시된 주가 2개 주가 있습니다. 베를린·브란덴부르크주가 있고 라인란트팔츠주가 있는데 두 군데를 방문해서 시험감독청장하고 청장직무대리를 만났습니다. 만나서 면담한 바로는 어떤 대외적으로 알 수 있는 것 외에 실제로 CBT 관련된 시험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저희가 직접 얘기를 들었고요.
특히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휴대폰을 들고 시험장에 갔는데 30분 후에 자진 신고했을 때 이걸 부정 응시자로 볼 것이냐 등등 관련돼서 이것은 대외적인 공개된 자료에서 알 수 없는 내용인데 이런 것에 대한 얘기를 충분히 들었고, 그래서 올해 4월 달에 다녀온 출장은 법조인력과장을 비롯해서 총 네 분이 다녀왔습니다. 7박 9일 일정으로 다녀왔고요.
그다음에 2022년도 영국 출장을 말씀드리면, 이때는……
차관님, 너무 깊이 안 들어가셔도 됩니다. 그 정도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예, 2022년도 부분도 그때 당시 영국에……
차관님, 그 부분은 어제 그래도 어느 정도 양해를 좀 하시는 분위기였으니까 너무 상세히 얘기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어찌 됐건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은 필요하다는 논의는 저희가 어제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으로 하시지요.
저도 원안 의견입니다.
그러면 국내 5년간, 코로나 때는 감안한다 하더라도 국내여비로 전용해서 사용한 부분 있잖아요. 그다음에 이게 시험 기법을 배우기 위해서 간다 이것도 좀 이해가 안 되고 그다음에 애당초 가기로 한 나라하고 실제로 간 나라하고 다르거든요. 그렇다면 이 부분을 일부를 좀 삭감하든가 아니면 부대의견을 달아서 해야 되지 이대로 계속 관행적으로 걸어 놨다가 여비로 전용해서 쓰기도 하고 이런 것은 안 될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적 저희도 충분히 동의를 하고요. 다만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2022년도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다가 말씀 못 드렸는데, 영국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CBT를 시행하다가 약간 시험이 중단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때 원인에 대해서도 제가 얘기 들은 바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실무적으로 참고할 부분이 있었다고 판단이 들고, 다만 위원님 지적도 충분히 일리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가 예산편성하고 국외 출장 계획을 짤 때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해서 계획과 다른 데가 발생할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적 저희도 충분히 동의를 하고요. 다만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2022년도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다가 말씀 못 드렸는데, 영국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CBT를 시행하다가 약간 시험이 중단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때 원인에 대해서도 제가 얘기 들은 바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실무적으로 참고할 부분이 있었다고 판단이 들고, 다만 위원님 지적도 충분히 일리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가 예산편성하고 국외 출장 계획을 짤 때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해서 계획과 다른 데가 발생할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부대의견을 이렇게 해 주십시오.
예산안 짤 때 방문하기로 한 국가를 반드시 간다, 그다음 그 성과도 보고하는 걸로.
예산안 짤 때 방문하기로 한 국가를 반드시 간다, 그다음 그 성과도 보고하는 걸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성윤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안을 반영하여 예산을 원안대로 통과시키면 어떨까 하는데 동의하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5페이지, 곽규택 위원님께서 10억 증액 의견을 주셨는데요. 여기에 대한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분쟁해결 시스템 구축 증액에 대한, 5페이지입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5페이지, 곽규택 위원님께서 10억 증액 의견을 주셨는데요. 여기에 대한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분쟁해결 시스템 구축 증액에 대한, 5페이지입니다.
의견 없습니다.
다들 동의하시지요?
10억 증액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신규) 공무직 인건비에 대한 부분, 전문위원 두 분을 추가해서 필요하다고 제안 주셨고, 인건비 예산 1억 4500만 원 증액에 대한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10억 증액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신규) 공무직 인건비에 대한 부분, 전문위원 두 분을 추가해서 필요하다고 제안 주셨고, 인건비 예산 1억 4500만 원 증액에 대한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증액 의견대로……
일단 부처도 수용 의견이시고요?

예.
의견 없으시면 이것도 증액안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이민자 조기적응프로그램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각각 위원님들 의견을 주셨는데요. 11억 감액안과 6억 6000 감액안 또 100만 원 증액안 등이 있습니다. 한 프로그램에 조금씩 예산 반영이 다르기는 한데요. 이민자 교육프로그램, 조기적응프로그램에 대해서 이번에 법무부에서 프로그램 대상을 많이 확대해서 E9에서 E7으로 많이 올리고 싶다고 의견을 주셨던 것 같습니다.
8페이지, 이민자 조기적응프로그램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각각 위원님들 의견을 주셨는데요. 11억 감액안과 6억 6000 감액안 또 100만 원 증액안 등이 있습니다. 한 프로그램에 조금씩 예산 반영이 다르기는 한데요. 이민자 교육프로그램, 조기적응프로그램에 대해서 이번에 법무부에서 프로그램 대상을 많이 확대해서 E9에서 E7으로 많이 올리고 싶다고 의견을 주셨던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증액 의견까지 있으니까 그냥 정부 원안대로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24년도 예산도 부족했었다고 하니까요 원안대로……
그때 집행률이 아주 높지는 않았는데……

예, 그렇습니다.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액되다 보니까 아마, 조금 적정 수준으로 협의하시면 어떨까라는 의견이 있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발언 기회 주시면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예, 어제……

어제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원래는 체류 외국인들, 신규 입국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의 물정이라든지 제도, 법 이런 걸 전혀 모르기 때문에 아주 기본적인 교육 정도는 시켜야 이 사람들이 인권 침해도 당하지 않고 대한민국에 살아가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저희가 이 교육을 하는데 그동안 예산이 많이 없다 보니까 신규 등록 외국인의 한 13.5% 수준에 맞춰서만 교육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작년에 화성 아리셀 참사사건과 같이 이렇게 20여 명의 외국인이 피해를, 목숨을 잃었는데 이분들 대부분이 이런 기본적인 교육조차 받지 못하신 분들이 대다수였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 살아가는 기본적인 교육과 법질서, 우리나라 민주주의 가치라든지 또 안전교육 이런 거를 하는 거라서 기본적으로는 100%까지 쭉 가는 그 과정의 하나로서, 지금 한 130% 정도 작년보다는 좀 더 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그동안 작년에 화성 아리셀 참사사건과 같이 이렇게 20여 명의 외국인이 피해를, 목숨을 잃었는데 이분들 대부분이 이런 기본적인 교육조차 받지 못하신 분들이 대다수였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 살아가는 기본적인 교육과 법질서, 우리나라 민주주의 가치라든지 또 안전교육 이런 거를 하는 거라서 기본적으로는 100%까지 쭉 가는 그 과정의 하나로서, 지금 한 130% 정도 작년보다는 좀 더 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부장님, 어제 설명 충실히 주셨는데요. 제가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한 6억 6000 정도 감액해서 15억 5000 정도 하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지금 예산 증액이 너무 급격히 상승하다 보니까 한 1.5배 정도 상향시키는 정도로 하면 어떨까 해서 제안을 한번 드려 보고 싶습니다.

최근에 언론에도 많이 나는 사례가 농어촌의 계절근로자들이 굉장히 송출 비리라든지, 농어촌일수록 인권 침해 상황들이 많아서 굉장히 비판적인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어촌만 해도 올해 같은 경우 지금까지만 해도 한 5만 명, 연말까지 되면 6만 명이고 내년에는 더 많이 들어올 텐데 올해 증가분이 4만 2000명입니다. 이분들만 다 해도, 계절근로자 체류 자격 하나만 저희가 의무적으로 해도 다 채울 수 있는 그런 예산이기 때문에 좀 반영을 해 주십사……
사업 제목이 이민자인데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분들은 이민자는 아니잖아요.

아닙니다. 이민자라고 하는 것은 유엔 기준으로서는 1년 이상 체류 자격으로 국내에서 활동하시는 분들하고 대한민국에서는 90일 이상 체류하는 사람들을 저희가 장기체류 외국인이라고 해서 폭넓게 다 이민자로 봅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관광객들이 와서 90일 미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을 저희가 이민자로 보지는 않는데 그 이상으로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사람들은 다 이민자로 폭넓게 포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들이 제일 걱정하는 것이 집행률이 지나치게 낮다는 건데 어제도 집행률이 낮다는 말씀 하셨잖아요.

예, 이 집행률이 낮다는 게 예산을 100% 받아 가지고 13.5%만 썼다는 그게 아니고 전체 교육 대상은 이만큼인데 예산이 적다 보니까 저희가 결국 13.5%의 인원만 했다는 얘기입니다. 예산을 더 주시면 저희가……

오해가 있으실 것 같아서 제가 잠깐 부연설명드리면 이게 예산을 이만큼 받아서 13.5%만 썼다는 게 아니라, 교육 참여를 해야 되는 저희가 산정하는 인원이 한 100이라고 하면 예산 범위가 너무 작았기 때문에 그 교육 참여를 해야 되는 인원의 13.5%밖에 참여를 못 했다는 의미입니다. 실제 이렇게 예산을 100을 받아서 13.5%를 썼다는 그 의미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이 많으면, 조금 더 있으면 교육을 더 많이 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라서 그런 부분에서는……
그런데 야당 위원님들 감액 의견을 내신 분이 계시니까 전혀 반영 안 하기는 그렇고요. 어제 그 말씀은 충분히 들었습니다. 작년에 9억 6400 다 썼고 그나마도 부족하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 교육을 못 시키고 있다는 건데.
그러면 100% 증액하는 선에서 하면 어떨까요? 지금 130% 증액하셨는데 100% 증액하시는 선에서. 그러면 한 4억 정도? 3억……
그러면 100% 증액하는 선에서 하면 어떨까요? 지금 130% 증액하셨는데 100% 증액하시는 선에서. 그러면 한 4억 정도? 3억……

예, 그 정도면 저희가 충분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0% 증액하는 금액을 전문위원님께서 잘 계산 좀 해 주십시오. 9억 6400의 2배까지, 나머지는 감액하는 걸로.
그러면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안을 바탕으로 해서 교육 대상자 및 수료자 비율을 높이도록 법무부가 노력하는 것을 전제로 작년 대비 한 3억 5000 정도 감액인 것 같은데요. 아무튼 정확한 숫자는 계산해서 다시 추후에 안내 드리도록 할 텐데 200% 정도 예산을 일단 배가시키는 것으로 하면 어떨까 싶은데요.

예, 알겠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의 정청래 의원안에 대해서 ‘원점에서 재검토’라는 표현만 빼 주면 다 수용하시겠다는 말씀을 어제 주셨던 것 같습니다.
9페이지의 정청래 의원안에 대해서 ‘원점에서 재검토’라는 표현만 빼 주면 다 수용하시겠다는 말씀을 어제 주셨던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지 않도록 예산 집행 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 그리고 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보고까지는 해 주시는……

예.
방지 대책을 이렇게 만들었다 이 정도만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문구를 보완해서 저희가 부대의견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12페이지, 공무직근로자 관련된 안인데요. 어제 종합적으로 공무직과 관련된 얘기를 나눴습니다만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12페이지, 공무직근로자 관련된 안인데요. 어제 종합적으로 공무직과 관련된 얘기를 나눴습니다만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부분 제가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리면 기본적으로 저희가 현재 공무직들이 하는 이런 업무가 불법이라고 단정하는 것도 아니고 다만 법적 근거가 필요해 보이는 부분이 있어서 장기적으로는 이거를 법률화할 것인지 부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제가 정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 업무가 적법한 것을 전제로 수당을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신중한 의견인데 다만 이 공무직들에 대한 처우 개선은 저희가 공감하는 부분이라 제가 어떤 기본급을, 기본급 수당에서 좀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서 이 항목 자체를 이런 계호수당이라든지 이런 측면보다도 기본급을 인상하는 측면으로 반영이 될 수 있으면 저희가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반영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법제가 정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 업무가 적법한 것을 전제로 수당을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신중한 의견인데 다만 이 공무직들에 대한 처우 개선은 저희가 공감하는 부분이라 제가 어떤 기본급을, 기본급 수당에서 좀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서 이 항목 자체를 이런 계호수당이라든지 이런 측면보다도 기본급을 인상하는 측면으로 반영이 될 수 있으면 저희가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반영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급을 상향시키신다고요?

예.
그게 더 어렵지 않을까 싶은데……

물론 그 부분은 기재부하고 협의해야 될 사항이긴 한데 제가 드리고 싶은 취지는 이 업무 자체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가 먼저 선행돼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신중 검토라는 의견이지,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충분히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만 그래서 그 수당을 더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거는 아니고 법적 제도가 없는 상황에서 바로 그 명목으로 받아들이는 건 한계가 있고. 다만 저희가 이 처우 개선에 대해서는 상당한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기본급 인상 부분은 기재부하고 협의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본급을 인상해 버리면 수당으로 하는 것과 달리, 기본급에 그게 포함되면 다른 부수적인 것들이 연동해서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그건 저희가 여기서 쉽게 결정할 부분은……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제가 하나의 제안으로서 말씀드렸던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기본급 올리면 공무직공무원들에 대한 인건비 지출이 다 증가돼야 되고, 오히려 저희가 특수직무수당만 올리면 계호업무 관련자나 법무부와 관련된 특수직무를 하신 분들만 상향시킬 수 있기 때문에 법사위가 그나마 논의할 수 있다는 것이고, 물론 법무부 입장에서는 이분들까지도 특수직무수당에 다 포함시키면 사실 신분도 아직 정리가 안 된 상황에서 그런 부분을 우려하시는 거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인건비는 논의하기 좀 쉽지 않은 사항이라……

예, 알겠습니다. 일단 그 정도 선에서 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일단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이분들이 법적 신분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반 공무원……

일반 근로자입니다. 공무직이기 때문에 공무원은 아니지요.
공직자가 아니고……

예, 근로자입니다.
근로자로서. 그런데 다른 공무직하고는 좀 차등화돼 있나요 아니면 일반 공무직하고 똑같은 식으로……

아니요, 업무 자체가 저희가 일반 공무직이라고 하게 되면 주로 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조리업무나 환경, 조경 이런 업무를 하는데 이 공무직들은 사람을 상대로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과 관련돼 있다 보니까 이런 유형의 공무직 유형이 유일합니다, 법무부 내에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일반적인 행정부처에 있는 공무직과는 좀 차이가 있다 이런 취지의 말씀……
차이가 있어요?

예, 하는 업무가.
더 많이 줘요, 더 적게 줘요?

아니, 그런 건 아닙니다.
보수체계가 다른 공무직들하고……

체계가 아주 다르고 그런 것은 아니고요. 공무직이라는 건 근로자이기 때문에 다 똑같은데 저희가 잠깐 부연설명을 드리면 여기 지금 말씀하시는 외국인보호실 경비원, 출국대기실 경비원이 있고 또 얼마 전에 영화로 보시는 무도실무관이 있고요. 또 범정국에 감호실무관이라는 이런 제도들이 있습니다. 그게 말씀하시는 소위 말하는 유형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렇게 보이는 공무원인데……
저희가 계호수당 자체나 이 공무직의 처우 개선에 대해서 반대하는 건 전혀 아닙니다. 그런데 다만 아까 차관께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대민업무 중에서 유형력을 행사하는 공무원이 이런 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원래 규정상은 특수직무수당이라는 것은 계호수당 같은 경우에 이걸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에게 주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공무원이 아닌 자에게 이거를 신설하게 되는 그런 문제가 좀 있어서 저희가 처우 개선의 필요성, 근속수당은 저희가 해서 다 올려는 놨는데 계호수당을 신설하게 되면 법상 체계적인 문제점이 좀 있어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아무래도 우려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저희가 계호수당 자체나 이 공무직의 처우 개선에 대해서 반대하는 건 전혀 아닙니다. 그런데 다만 아까 차관께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대민업무 중에서 유형력을 행사하는 공무원이 이런 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원래 규정상은 특수직무수당이라는 것은 계호수당 같은 경우에 이걸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에게 주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공무원이 아닌 자에게 이거를 신설하게 되는 그런 문제가 좀 있어서 저희가 처우 개선의 필요성, 근속수당은 저희가 해서 다 올려는 놨는데 계호수당을 신설하게 되면 법상 체계적인 문제점이 좀 있어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아무래도 우려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저는 이게 너무 기계적인 해석 같은 게 사실상 계호 및 보호업무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수당을, 그러니까 그런 우려겠지요. 법체계상 계호수당을 넣으면 이게 그냥 기계적으로 해석하면 계호업무를 공식적으로, 뭔가 법적 근거가 없는데 계호수당을 줄 수 있는 거야? 이런 말씀이신데……
사실상 계호 및 보호업무를 합니다. 왜냐하면 외국인들이 관찰하다가 갑자기 물리력 하고 있으면 그냥 팔장 끼고 구경하나요? 그렇지 않아요. 실제로 계호업무에 따른 위험성은 그대로 감수하고 있는 것이고 그에 따른 행위는 이 계호수당이 창설된다고 해서 그 행위가 불법이 되고 어떤 특정 행위가 계호수당이 없다라고 해서 합법이 되고 이런 영역이 아니에요. 그거는 법적 근거를 만드는 문제랑 완전히 연결돼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계호수당은 수당대로, 그분들이 처한 위험성에 대해서 우리가 해석론으로서 어떻게 계호수당을 줄 수 있느냐 이런 문제이고 그건 어떻게 보면 예산의 범위나 처우 개선의 필요성을 중점적으로 심사해야 되는 거고,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이 계호수당 업무를 안 준다고 해서 이분들이 갑자기 계호업무를 객관적으로 안 하기 때문에 모든 법적 책임으로부터 자유롭다 이런 것도 아니고.
반대로 이 계호수당을 준다고 해서 어떤 물리력의 행사 범위가 통상의 계약 범위를 넘어서서 아주 강한 물리력을 행사해서 불법의 영역에 나아갔을 때 이 수당을 받았다라고 해서 또 그게 불법이 안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기계적인 해석인 것 같고 그 점에 대해서 좀 유연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사실상 계호 및 보호업무를 합니다. 왜냐하면 외국인들이 관찰하다가 갑자기 물리력 하고 있으면 그냥 팔장 끼고 구경하나요? 그렇지 않아요. 실제로 계호업무에 따른 위험성은 그대로 감수하고 있는 것이고 그에 따른 행위는 이 계호수당이 창설된다고 해서 그 행위가 불법이 되고 어떤 특정 행위가 계호수당이 없다라고 해서 합법이 되고 이런 영역이 아니에요. 그거는 법적 근거를 만드는 문제랑 완전히 연결돼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계호수당은 수당대로, 그분들이 처한 위험성에 대해서 우리가 해석론으로서 어떻게 계호수당을 줄 수 있느냐 이런 문제이고 그건 어떻게 보면 예산의 범위나 처우 개선의 필요성을 중점적으로 심사해야 되는 거고,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이 계호수당 업무를 안 준다고 해서 이분들이 갑자기 계호업무를 객관적으로 안 하기 때문에 모든 법적 책임으로부터 자유롭다 이런 것도 아니고.
반대로 이 계호수당을 준다고 해서 어떤 물리력의 행사 범위가 통상의 계약 범위를 넘어서서 아주 강한 물리력을 행사해서 불법의 영역에 나아갔을 때 이 수당을 받았다라고 해서 또 그게 불법이 안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기계적인 해석인 것 같고 그 점에 대해서 좀 유연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위원님 말씀 타당한 부분이 있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현재 이 무도실무관을 비롯한 실무관들이 하는 업무가, 물론 상당 부분은 계호업무도 하고 있습니다만 그 업무를 전원이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사람마다 계호업무도 약간씩 차이가 있는데 저희가 문제점이라고 보는 거는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에서 어느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할 수 있는지에 대한 기준이 아직 내부적으로 마련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부적으로 현재 1차 검토하고 있는 거는 현재 실무관들, 무도실무관을 비롯한 4개 직렬의 실무관들이 유형력을 과연 어느 정도 행사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고 그것이 바탕이 돼야 그 업무를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런 정도의 수당이 필요하다라는 결론이 나올 수 있는데 전제 부분이 아직……
그래서 제가 내부적으로 현재 1차 검토하고 있는 거는 현재 실무관들, 무도실무관을 비롯한 4개 직렬의 실무관들이 유형력을 과연 어느 정도 행사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고 그것이 바탕이 돼야 그 업무를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런 정도의 수당이 필요하다라는 결론이 나올 수 있는데 전제 부분이 아직……
잠깐만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그 기준도, 지금 말씀하셨던 기준을 세우는 거는 별개라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계호 및 보호업무를 하는 사람과 아닌 사람이 구분이 안 된다는 건데 구분은 명확합니다. 사람을 앞에 두고 있으면 계호 및 보호업무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책상 앞에서 뭔가 서류심사업무를 한다든지 그 행정업무를 하고 있으면 계호업무를 한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고. 그 기준이 뭐 대단한 기준이라고, 이걸 복잡하게 만들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제 말씀은 이분들이 하는 업무의 적법성을 확보하는 그 절차에 대해서 기준을 마련하는 것은 마련하는 대로 하시고 지금 계호 및 보호업무에 대해서 수당은 지금 처우가 하는 위험성 대비로, 그분들 입장에서는 계호 및 그거의 적법성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자신들이 감수하는 위험성 대비로 어느 정도 국가가 그 정도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 줘야 되는데 그 부분은 사람을 앞에 두고 있으면 계호 및 보호 업무를 하는 거고요, 대민 업무가 아니고 책상 앞에서 서류 작성하는 거면 그것은 계호 업무가 아닌 것이지요. 그게 그 이상의 어떤 기준이 있을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제 말씀은 이분들이 하는 업무의 적법성을 확보하는 그 절차에 대해서 기준을 마련하는 것은 마련하는 대로 하시고 지금 계호 및 보호업무에 대해서 수당은 지금 처우가 하는 위험성 대비로, 그분들 입장에서는 계호 및 그거의 적법성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자신들이 감수하는 위험성 대비로 어느 정도 국가가 그 정도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 줘야 되는데 그 부분은 사람을 앞에 두고 있으면 계호 및 보호 업무를 하는 거고요, 대민 업무가 아니고 책상 앞에서 서류 작성하는 거면 그것은 계호 업무가 아닌 것이지요. 그게 그 이상의 어떤 기준이 있을 수가 있나요?

추가로 또 보완설명을 드리면 제가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것은 이 업무 자체를, 공무직들이 하는 방안을 양성화하는 방안도 검토될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이 업무를 공무직에 맡기는 건 적절하지 않으니까 국가공무원이 하는 걸로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후자로 가게 되면 이 수당은 또 필요가 없거든요. 제가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지금 이분들이 몇 명이나 돼요?
지금 이분들이 몇 명이나 돼요?

현재 한 140명 또 170명, 무도실무관·감호실무관 그 정도 규모가 됩니다.
이 제도는 몇 년 전에 도입했어요?

무도실무관이 2013년도에 도입돼서 10년 정도 경과가 됐습니다.
10년. 그런데 많은 문제가 누적됐나 보지요? 이렇게 또 여기서 많은 위원님들이 얘기할 정도고 그러면.

현재 그 부분에……
실제 그분들이 그런 업무를 수행하다가 다치거나 위협을 받아서 상당히 신변에 그런 여러 가지 애로를 겪는 그런 게…… 다른 일반 공무직이랑 달리 뭔가 좀 특수한 그런 상황들을 많이 경험한 사례가 있었는가 봐요?

예, 지난번에 무도실무관이 나와서 얘기한 것도 있었는데 계호나 무도 관련된 유형력을 행사하는 업무를 하다 보니 상대방으로부터 공격을 당할 수도 있고 그러면 어떤 피해도 입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장비를 해 달라라는 요청이 있었는데 문제는 이런 업무를 하는 것 자체가 과연 공무원이 아닌 분들한테 맡기는 것이 타당한지 그리고 양성화할 것인지, 안 그러면 이것을 차라리 국가공무원 내에서 하는 걸로 편입을 시키고 국가공무원을 증원하는 쪽으로 갈지. 두 가지 방향이 있는데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 도입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10년 동안 방향이 결정된 바는 없는데 최근 들어서 무도실무관들이 그런 어려움을 호소했고 어려움을 호소한다는 것은 그만큼 위험한 업무를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위험한 업무를 할 수 있게 그동안 법적 정비가 없었는데 법적 정비를 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이 업무를 국가공무원으로 하여금 맡기게 할 건지 이게 지금 검토가 필요하다는 게, 최근 들어서는 그런 필요성이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위험한 업무를 할 수 있게 그동안 법적 정비가 없었는데 법적 정비를 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이 업무를 국가공무원으로 하여금 맡기게 할 건지 이게 지금 검토가 필요하다는 게, 최근 들어서는 그런 필요성이 느껴지고 있습니다.
제가 좀 답답한 것이 그 검토는 그 검토대로 가시고, 수당을 창설했다가 나중에 국가공무원제도로 계약이 바뀌면 그때 가서 수당제도랑 같이 또 개편하면 안 됩니까?
그러니까 그때까지, 언제까지 그걸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언제까지 그걸 하겠다는 거예요?
아니, 그런데 이것 제가 봤을 때는 수당이라는 것은 기본체계가 있기 때문에 이것만 예외적으로 하다 보면 전체적…… 공무직이 또 굉장히 많거든, 이게 전체적으로 혼선이 오니까……
이런 접점에 있잖아요, 일반 공무원과 공무직에. 중간에 있어서 이분들은 좀 특수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걸 많은 야당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셨고 또 국감 때도 나오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지금 수당을 그냥 먼저 우선 신설하는 것보다는 부대의견으로 내년도, 그러니까 조속히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서 이분들을 특수공무원직으로 이렇게 한다든가 이런 의견을 내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지금 괜히 전체적으로, 이분들만 예외적으로 수당을 신설해 주면 나머지 공무직들도 가만히 안 있습니다.
이런 접점에 있잖아요, 일반 공무원과 공무직에. 중간에 있어서 이분들은 좀 특수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걸 많은 야당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셨고 또 국감 때도 나오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지금 수당을 그냥 먼저 우선 신설하는 것보다는 부대의견으로 내년도, 그러니까 조속히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서 이분들을 특수공무원직으로 이렇게 한다든가 이런 의견을 내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지금 괜히 전체적으로, 이분들만 예외적으로 수당을 신설해 주면 나머지 공무직들도 가만히 안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좀 정리를 하시지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제도로 편입을 시켜 줘서……
지금 아무래도 여러 국민적 관심이 있는 사안이라서 아마 많은 위원님들께서…… 법사위에서 계호수당과 관련된, 그러니까 특수직무수당과 관련된 것에 대해서 전혀 미반영한 상태로 보내면…… 상당히 여기에 대한 관심과 이목이 집중돼 있거든요, 어찌 됐건 여러 작품을 통해서라도, 콘텐츠를 통해서라도 많이 지금 알려져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저도 사실 무도실무관에 대해서 직무수당이 어떻게 되는지 잘 몰랐습니다. 당연히 공무원인 줄 알았는데 공무직인지 몰랐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높기 때문에 법사위에서 아예 미반영하면 예결위에서 아예 논의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법무부 관련된 공무직이 크게 네 종류가 있는데 소년원생 수용사업을 하는 감호실무관이 144명이시고요. 상용임금과 고용부담금을 포함해서 아마 1억 7000 정도 예산이 되는 것 같고 무도실무관분들이 170여 명, 상용임금과 고용부담금 상향을 함께 합산하면 2억 정도입니다. 2억 700만 원이고요. 외국인 보호 관리하시는 경비업무자가 214명이시고요. 상용과 특수직무수당 50%를 반영했을 때 2억 6000 정도입니다. 출입국·외국인관서 시설 운영과 관련된 분들이 60여 명이고요. 이분들이 한 7300만 원 정도 예산.
저희가 지금 총 한 7억 1000만 원 정도 비용 추계는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일단 좀 나눠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상용임금은 논의가 길 수 있으니까.
고용부담금의 상향에 대해서는 동의는 하시나요, 한 19.55% 정도?
처음에는 저도 사실 무도실무관에 대해서 직무수당이 어떻게 되는지 잘 몰랐습니다. 당연히 공무원인 줄 알았는데 공무직인지 몰랐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높기 때문에 법사위에서 아예 미반영하면 예결위에서 아예 논의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법무부 관련된 공무직이 크게 네 종류가 있는데 소년원생 수용사업을 하는 감호실무관이 144명이시고요. 상용임금과 고용부담금을 포함해서 아마 1억 7000 정도 예산이 되는 것 같고 무도실무관분들이 170여 명, 상용임금과 고용부담금 상향을 함께 합산하면 2억 정도입니다. 2억 700만 원이고요. 외국인 보호 관리하시는 경비업무자가 214명이시고요. 상용과 특수직무수당 50%를 반영했을 때 2억 6000 정도입니다. 출입국·외국인관서 시설 운영과 관련된 분들이 60여 명이고요. 이분들이 한 7300만 원 정도 예산.
저희가 지금 총 한 7억 1000만 원 정도 비용 추계는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일단 좀 나눠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상용임금은 논의가 길 수 있으니까.
고용부담금의 상향에 대해서는 동의는 하시나요, 한 19.55% 정도?

예, 그 부분은 동의합니다.
이 금액은 사실 크지는 않습니다.

예.
고용부담금은 크지는 않은데, 상용임금에 특수업무수당 반영 여부를 가지고 논의가 있는데 만약 법무부가 정 거기에 대한 검토와 부담이 있으시면 저희가 한 30%라도 반영을 해 놓고 예결위로 올리는 건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장님, 그런데 그것은 몇 퍼센트의 문제가 아니라 반영할 거냐 안 할 거냐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차관님, 저는 잘 이해를 못 하겠어요, 공무직의 법적 성격이 어떻게 되는 건지.
차관님, 저는 잘 이해를 못 하겠어요, 공무직의 법적 성격이 어떻게 되는 건지.

그러니까 저희가 봤을 때는 일반……
지금 결국은 공무를 수행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공무원이 담당해야 될 업무의 일부를.

예, 그런데 그게 예를 들어서 보호관찰 업무의 경우에는 사무실에서 CCTV 등을 통해서 감시 업무를 보조할 수도 있고 현장에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가, 그러니까 일정한 업무를 부여받았는데, 계약에 의해서 어떤 업무를 받았는데 그 업무의 범위가 아직도 정해지지 않았다고 하는 것도 저는 납득하기가 어렵고. 이 사람이, 이런 분들이 어디까지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업무는 맡겨 놓고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도 안 해 봤고 아직 법적 검토도 안 해 봤다는 것도 저는 납득하기 어렵고요.
그러니까 기준을 마련하고 하는 것은 마련하셔야 되는데 업무의 성격상 어떤 공무직에는 다른 위험이 수반되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지금 맡겨진 업무가 있잖아요, 그 맡겨진 업무에 수반된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 위험성에 대해서 그에 상응하는 수당을 주자고 하는 것이…… 지금 그분들의 업무를 불법이냐 적법이냐, 왜 그 문제로 같이 엮어서 넘나드는지 저는 그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기준을 마련하고 하는 것은 마련하셔야 되는데 업무의 성격상 어떤 공무직에는 다른 위험이 수반되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지금 맡겨진 업무가 있잖아요, 그 맡겨진 업무에 수반된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 위험성에 대해서 그에 상응하는 수당을 주자고 하는 것이…… 지금 그분들의 업무를 불법이냐 적법이냐, 왜 그 문제로 같이 엮어서 넘나드는지 저는 그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끝나시고 저도 한마디 좀……
다 하셨습니까?
지금 계호 업무의 정당성이라든가 관여 정도를 가지고들 말씀하시고 여기서 또 논의가 시작되기 때문에 이게 아무튼, 계호 문제 자체가 또 중요한 것이기는 합니다마는 공무직들 처우가 지금 너무 낮다고 불만이 많이 제기되지 않습니까?

예.
검찰청도 거의 최저임금에만 딱 맞추는 수준인 것 같아요. 법무부와 검찰 전체가 지금 관련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왜 간부들이 사용하는 예산에만 그렇게 관심이 많고 최하위직, 가장 어려운 직급에 있는 사람들의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들 무관심합니까?
저는 이 지급 상향을 얘기할 때 업무의 특성도 고려했던 것이지만 법무·검찰의 공무직 직원들에 대한 처우 문제에 대해서 너무 무관심한 것이 그게 너무 이상해서 전반적으로 여기에 대한 관심을 좀 가져 주면 좋겠다는 취지로 이걸 주장을 했거든요. 이건 그런 차원에서 그 시각에서도 한번 봐 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검찰 같은 경우도 특활비 지킨다, 특정업무경비를 지킨다 이런 얘기만…… 수사장비 구입에만 그렇게 관심이 많고, 밖에서 하지 말라는 것들에 대해서만 그렇게 관심이 많고 왜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의 처우 문제에는 그렇게 관심이 없는 것입니까?
차라리 이런 특활비 문제, 특정업무경비 문제, 어제 수사장비 또 프로그램 개발비용 문제 이런 것들 지적이 나오면 조금…… 처우 문제 개선을 위해서 한번 그쪽으로 전환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생각 안 합니까?
저는 이 지급 상향을 얘기할 때 업무의 특성도 고려했던 것이지만 법무·검찰의 공무직 직원들에 대한 처우 문제에 대해서 너무 무관심한 것이 그게 너무 이상해서 전반적으로 여기에 대한 관심을 좀 가져 주면 좋겠다는 취지로 이걸 주장을 했거든요. 이건 그런 차원에서 그 시각에서도 한번 봐 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검찰 같은 경우도 특활비 지킨다, 특정업무경비를 지킨다 이런 얘기만…… 수사장비 구입에만 그렇게 관심이 많고, 밖에서 하지 말라는 것들에 대해서만 그렇게 관심이 많고 왜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의 처우 문제에는 그렇게 관심이 없는 것입니까?
차라리 이런 특활비 문제, 특정업무경비 문제, 어제 수사장비 또 프로그램 개발비용 문제 이런 것들 지적이 나오면 조금…… 처우 문제 개선을 위해서 한번 그쪽으로 전환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생각 안 합니까?

저희가 기본적으로 처우 개선에 대해서는 제도를 많이 시행해 왔고요. 다만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현재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신중 검토 의견을 낸 것은 현재 하고 있는 업무가 위험하니까 수당을 준다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만 전제가 되는, 현재 위험한 업무를 하고 있는 것을 과연 그대로 둘 것인가에 대한 기본적인 의문이 있는 건데……
그런데 위원님들이 그런 지적을 할 때는 그 업무의 특성도 고려했겠지만 그분들이 어려운 환경에서 충분한 처우를 받지 못하고 일하는 부분에 대한 인간적 배려 이런 것까지 아마 마음을 담아서 한 얘기일 겁니다.
그러면 그런 명분을 붙여서라도 올리도록 노력해 보겠다라고 답을 하는 게 맞지, 이 사람들 올려 주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끝까지 주장하는 것이 태도가 옳은지도 의문이에요.
그러면 그런 명분을 붙여서라도 올리도록 노력해 보겠다라고 답을 하는 게 맞지, 이 사람들 올려 주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끝까지 주장하는 것이 태도가 옳은지도 의문이에요.

예, 그러면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요.
차관님 마음은 저희 위원님들이 충분히 이해하신 것 같습니다.

예,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차관님, 증액은 예결위 가서 상임위 동의 없이 삭감 가능하니까요, 저희 증액해서 올릴 테니까 예결위 가서 시간 두고 고민하고 논의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저희가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예결위에서 삭감하려면 상임위 동의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 조금 이따가 자료 한번 제출받기를 원하는 게 부처별로 공무직들 있지요, 지급되는 인건비라든가 수당이 법무·검찰과 다른 부처와 비교했었을 때 똑같은지 더 낮은지 더 높은지 그것도 오후에 표를 한번 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낮다고 한다면 그걸 동등한 선으로 올리기 위한 노력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허락해 주시면 이 실무관 부분은 제가 검토를 해서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기회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허락해 주시면 이 실무관 부분은 제가 검토를 해서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기회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저희 위원님들은 이 증액에 대해서 원안 동의를 하신 걸로 해 놓겠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저희 위원님들은 이 증액에 대해서 원안 동의를 하신 걸로 해 놓겠습니다.
예, 일단 증액하는 걸로 하시고.
그 전에, 만약에 의결하기 전에 설명을 주시면……
다른 부처 소속 공무직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같이 형평성 있게 예결위 차원에서 검토해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방향을 잡도록.
의결하기 전에만 위원님들께 설명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부대의견은 확실히 우리가 다는 것도 방법이에요. 이분들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단순히 일회성으로 이렇게 올릴 게 아니라 위험 업무로부터 충분히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라는 부대의견도 달아 주시고.
지금 국민들의 많은, 저희가 커뮤니티나 여론 다 보는데요 상당히 관심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다 그런 분위기가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전에 설명을 주시고요.
그 전에 설명을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정리된 내용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자료 설명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두 위원님께서 증액 의견을 주셨는데요. 곽규택 위원님이 1억 9600만 원에 대한 증액―11페이지 이민정책개발 네트워크입니다―박지원 위원님께서 2억 1000만 원 증액 의견을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법무부가 이민청 설립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다고 어제 설명 주셨습니다.
두 위원님께서 증액 의견을 주셨는데요. 곽규택 위원님이 1억 9600만 원에 대한 증액―11페이지 이민정책개발 네트워크입니다―박지원 위원님께서 2억 1000만 원 증액 의견을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법무부가 이민청 설립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다고 어제 설명 주셨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취지는 다 공감하시리라고 봅니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증액안대로 하시지요.
두 분 중에 안을 하나 선택을 해야 됩니다.
더 많은……
더 많은 것으로?
박지원 위원안으로 하시지요.
인심 한번 쓰지요, 인심. 더 많은 것. 어차피……
위원님들 의견, 박지원 위원안으로 하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지요.
예, 알겠습니다. 2억 1000만 원 증액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3페이지, 공무직근로자와 관련해서는 차후에 논의하겠습니다.
21페이지, 임시안전숙소에 대해서 아까 정리된 내용을 수석전문위원께서 설명을 주셨는데요, 이건태 위원님의 안을 어제 토론을 했던 것 같은데요. 아마 인권국 관련돼서 3억 1700만 원을 신변보호장치 예산에서 삭감하는 대신 임시안전숙소 예산으로 배정하는 걸로 논의를 했던 것 같습니다.
13페이지, 공무직근로자와 관련해서는 차후에 논의하겠습니다.
21페이지, 임시안전숙소에 대해서 아까 정리된 내용을 수석전문위원께서 설명을 주셨는데요, 이건태 위원님의 안을 어제 토론을 했던 것 같은데요. 아마 인권국 관련돼서 3억 1700만 원을 신변보호장치 예산에서 삭감하는 대신 임시안전숙소 예산으로 배정하는 걸로 논의를 했던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신가요?
예, 그렇게……
그렇게 어제 이건태 위원님 안으로 해서 그 안은 임시안전숙소, 부족한 숙소 예산으로. 그런데 지금 임시안전숙소가 예산이 많이 삭감돼서 12억에서 5억으로 반토막 나기는 했네요. 그렇게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 특별감찰관실과 관련된 의견이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부대의견에 대해서 어떤 의견으로 불수용하셨었지요?
서영교 위원님 안에 대해서, ‘하반기 사무실 이전 계획이 집행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한다’, 특별감찰관실 관련된 부대의견을 내셨습니다.
26페이지, 특별감찰관실과 관련된 의견이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부대의견에 대해서 어떤 의견으로 불수용하셨었지요?
서영교 위원님 안에 대해서, ‘하반기 사무실 이전 계획이 집행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한다’, 특별감찰관실 관련된 부대의견을 내셨습니다.
특별한 게 없을 것 같습니다. 부대의견 수용하고.
불수용 의견이셔서.

어제 일부 수용하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어제 어떤 문구를 수정을 원하셨지요?

수정 원한 건…… 원한 것 없습니다.
수정 아니고 그냥…… 예, 알겠습니다.
빠르게 1월 10일 전이라도 구해지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소망교도소 형집행 등에 대한 민간이전 사업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민간교도소와 관련된 의견을 위원님들도 많이 내신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빠르게 1월 10일 전이라도 구해지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소망교도소 형집행 등에 대한 민간이전 사업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민간교도소와 관련된 의견을 위원님들도 많이 내신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들 지적에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 다만 이게 규정을 바꿔야 될 문제가 있고 기재부하고 협의를 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당장 실현하기가 쉽지 않은데 저희가 어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수익사업을 일부 허용하는 방안은 충분히 타당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 입장은 현재 규정의 제약 때문에 위원님들 지적하신 것을 바로 지금 시행할 수 없는 한계가 있어서 수익사업을 일부 허용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적극 검토해 보는 선에서는 저희가 그것 수용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당장 실현하기가 쉽지 않은데 저희가 어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수익사업을 일부 허용하는 방안은 충분히 타당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 입장은 현재 규정의 제약 때문에 위원님들 지적하신 것을 바로 지금 시행할 수 없는 한계가 있어서 수익사업을 일부 허용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적극 검토해 보는 선에서는 저희가 그것 수용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대의견을……
어제 위원님께서 얘기 주셨는데 의견 한 번만 더 주시지요, 정리를 위해서.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규정을 개정하고 또 재정 당국하고 여러 가지 절차와 시간이 필요하니까 우선 또 시급하고 시설 노후화된 것을 개선하고 그래서 어쩌면 민영교도소의 취지도 살릴 겸 그래서 민영교도소의 좀 자체 수입을 확보할 수 방법으로 수익사업 범위를 좀 더 확대해서 자체 필요한 시설 개선을 위한 재원 확보할 수 있도록 그런 부대의견을 달아 주시면, 우리의 예산 지원 없이도 자체적으로 재원 확보로 시설 개선할 수 있게끔 운영 방법을 개선하는 것.
차관님, 그러면 증액 의견은 빼더라도 부대의견을 수용하시는 것으로 하실까요?

예, 부대의견 수용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5억 6700 증액은 안 하더라도 부대의견을 수용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사형시설 점검 등 형 집행 시설의 현대화 및 시설보수에 대한 증액인데요. 어제 의견이 많이 나오셨던 것 같습니다. 교정시설에 대한 재난·안전관련 시설의 유지관리에 대해서는 지원할 수 있는데 굳이 여기 사형시설 점검이라고 해서 여기에 대해서 앰네스티에서 권고받지 않을까요, 저희 이것 해 놓으면? 굳이 왜 이 표현을 써 가지고……
31쪽입니다.
사형시설 점검 등 형 집행 시설의 현대화 및 시설보수에 대한 증액인데요. 어제 의견이 많이 나오셨던 것 같습니다. 교정시설에 대한 재난·안전관련 시설의 유지관리에 대해서는 지원할 수 있는데 굳이 여기 사형시설 점검이라고 해서 여기에 대해서 앰네스티에서 권고받지 않을까요, 저희 이것 해 놓으면? 굳이 왜 이 표현을 써 가지고……

이 부분은 저희는 형 집행 시설에 대한 기본적 환경 개선이라는 차원에서 접근하고요. 그래서 산출 내역은 보호실과 진정실 한 60개가 있고 한 1500만 원 정도 하면 한 9억 원 정도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기본적인 교도소가 워낙 낙후돼 있다 보니까 환경 개선하는 사업의 의미로서 이 예산을 허락해 주시면 반영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제 서울구치소, 대전교도소, 부산구치소에 지원 갈까 봐 그런 거지요. 다른 데에……

아니, 그런데 여기는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앞에서 말씀드렸던 보호실이나 진정실 등을 유지 보수하는 데 쓰이는 부분이라 이 부분은 저희가 그 취지에 맞게 집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밑에 교정시설 대상 시설까지 이렇게 세 개, 서울, 대전, 부산 구체적으로 써 놓은 것 보면 진짜 이대로 하려고 할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하나의 예시로서 기재하신 것으로 이해하셔도 되실 것 같고요.
예시치고는 너무 구체적이에요.
이런 게 자꾸 오해를 사는 게 사실 위원님들이 증액 의견 내는 게 다 부처 요청받아서 증액 의견 내는 경우들도 많이 있는데 표현을 이렇게 쓰니까 자꾸 이렇게 오해가 생기니까……

그리고 참고로 사형 집행 시설은 이미 저희가 보수가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예산이 있어야만 되는 것도 아닌데 이미 그것은 별도로 진행이 된 부분이라 이 부분은 저희가 예산을 많이 확보하게 되면 전반적인 형 집행 시설의 개선에 사용할 예정에 있습니다.

23년도에 이미 저희가 한 1억 1700만 원을 들여서 우려하시는 그 부분은 다 보수가 끝난 부분이라서……
저는 사형폐지론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지금 사형 집행 시설 정비가 끝났다는 이런 유의 얘기들을 너무 가볍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것은 정말 입에 올리는 것도 무겁게 올려야 할 주제인 것이지 그렇게 쉽게쉽게 문서화하고 말하고 이럴 부분은 아니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취지는 이 예산을 거기에 쓸 것이라는 우려를 하시길래 그것은 아니라는 차원에서 설명을 드린 거였습니다.
이게 존경하는 박준태 위원님께서 10억 증액할 때 사형 집행 시설을 이렇게 딱 특정해서 요청했기 때문에 지금 차관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든 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민주당에서는 정치적 리스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는 그냥 증액 없이 갔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그러면 전반적인 형 집행 시설의 현대화 및 시설보수를 위해 시설·장비 유지비에 대한 증액 정도로만, 애초에 해서 주셨으면 진짜 좋았을 텐데 아무튼 여기에 대해서 위원님들 의견 어떠실까요? 이 수정의견에 대한 문구를 ‘전반적인 형 집행 시설의 현대화 및 시설보수를 위해 시설·장비 유지비 증액 필요’ 이것으로 문구로 수정해서 올리는 것은 어떨까요?
그리고 할 때 그렇게 하더라도 적어도 이런 사형시설에 대한 고려도 포함돼 있었다면 저는 1억이든 2억이든 그런 측면에서 삭감을 하고 그 문구도 다 조정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장 위원님 말씀 존중합니다.
아니, 위원장님 말씀대로 하시려면 괄호 열고 ‘사형집행 교정시설 제외’라는 문구를 넣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도 좋습니다. 의견……
그것은 어떻게 표현해도 좋은데……
전반적으로 개선 이런 것보다는 이렇게, ‘사형집행 교정시설 점검 등’ 돼 있거든요. 점검 비용으로도 드는 것으로 느끼고 하니까…… 전반적으로 이렇게 ‘교정시설 안전관련 시설 유지관리’ 돼 있거든요. 아니면 필요한 데를 예시를 하면 어떻습니까, 그래 가지고 아예 지금 사형시설 점검 문제가 안 들어가게? 그래서 비용을 이렇게……
저도 이건태 위원님 말씀에, 의견에 동감하는 것이 분명히 법무부에서 이렇게 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을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 사형시설은 이미 작년에 끝났는데 점검이 필요하다고 돼 있거든요.
저도 이건태 위원님 말씀에, 의견에 동감하는 것이 분명히 법무부에서 이렇게 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을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 사형시설은 이미 작년에 끝났는데 점검이 필요하다고 돼 있거든요.
그러면 장동혁 위원님 말씀대로 여기서 상징적으로라도 한 2억쯤을 깎고 그다음에 여기에다가도 기존 정부안에서 제외됐던 것 중에 특별히 강조하고 싶은 시설 현대화 또는 정비 필요한 부분을 조금 다시 문구를 정리해 가지고 제출해 주시지요.

예, 알겠습니다.
문구를 수정해서……

진정실이나 보호실 이런 것을 사실 시설 현대화하는 것이거든요.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그것을 문구로 하나 정리해 가지고 제출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그러면 사형시설을 제외한 전반적인 형 집행 시설의 현대화 및 시설보수를 위한 증액으로 8억 정도 하면 어떠실까요?

한 9억 정도, 그러니까 저희가 앞에서 9억으로 말씀드렸던 게 보호실과 진정실이 총 60개가 있고 1500만 원 정도가 비용으로 소요가 되면 한 9억 원 정도가 되거든요.
그러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래서 이것은 용도 자체는 현재 보호실과 진정실에 대한 보수……
그러면 그 대신 문구는 사형시설을 제외한 전반적인 형 집행 시설로 해서 9억으로 증액 의견 쪽으로 하면 어떨까요?

예, 알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것을 박준태 위원님은 사실은 아주 중대범죄에 대해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서 여러 번 질의에서 이런 사형 제도의 필요성이라든가 중범죄에 대한 강한 처벌을 강조하셨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올렸는데 굳이 이 문구를 빼는 게 실익이 있을까요?
그런데 만약에 이 문구를 넣을 것 같으면 저희들은 동의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요?
예, 증액 자체를.
그래서 아마 박준태 위원님께서도 강력한 처벌과 교정을 원하시니까……
그러면 여기서 ‘사형시설을 제외한’ 이런 말을 빼고 여기서 그냥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형 집행 시설의 현대화 및 시설’ 이렇게 ‘사형시설 점검 등’을 빼 버리면 되잖아요. 굳이 이분을 무시하는 듯한 그런, 동료 위원님이 어렵게 발의한 것을 우리가 공개적으로 도와주면서 뺨 때리는 꼴이 되니까 이 말을 빼지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꼭 필요한 분야, 개선이 꼭 필요한 분야를 몇 개 예시를 들어서 좀 써 주시면……

예, 알겠습니다.
다시 문구를 그러면 ‘낙후 시설 등’ 이런 식으로 좀……

예, 보호실과 진정실 등을……
저는 그렇게 하는 것을 반대합니다. 그것은 박 위원님이 이렇게 올리셨는데 이 문구를 그렇게 중립적인 문구로 바꾼다고 해서 사형시설이 배제된다는 취지가 안 나타나잖아요. 이게 검찰청법에 ‘등’자를 붙인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기서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저희 이거는 그냥 보호실과 진정실 이렇게 특정하셔도 무방합니다. 보호실과 진정실에 대한 용도로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보호실과 진정실로.

예, 보호실과 진정실에 대한.

왜냐하면 보호실과 진정실을 하나 만드는 데 드는 비용이 한 1500만 원이라고 하면 소위 말하는 자해 방지하고 하는 그런 것들이 가장 크거든요. 저희는 그것을 지금 하는 것을 생각하고 한 거라서 저희가 이것을 해서 우려하시는 바는 없도록……
문구를 정리해서요 보호실과 진정실을 특정하신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일단…… 이건태 위원님 어떠신가요?
형 집행 시설의 현대화 및 시설보수 하면, 지금 사형 집행 시설은 손댈 일 없다 그랬잖아요. 사실상 여기서 다 설명이 된 부분이고. 그런데 굳이 박준태 위원님이 이렇게 했는데 이것만을 제외하고 이렇게 하면 마치 이분이 제의한 자체를 갖다가 더 경멸하는……
위원님 그러면 제가 박준태 의원실에 좀 문의를 해서 그 전에까지, 문구 주실 때까지 수용 여부는 확인하겠습니다.
그 표현을 빼면 되지, 사형시설을 빼고.
위원님, 그런데요 강력범죄 중에 사형 안 당하는 무기징역도 많고요. 박준태 위원님의 취지는 사형을 빼고라도 충분히 달성됩니다.
그러니까 강력하게 처벌 교정하자는 의견이시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다 그렇게 사형시설을 할 필요도 없지. 지금 법무부에서도 굳이 할 일도 없다 그러잖아요. 이것 돈 올려 준 것으로 사형 집행 시설 손댈 이유가 없다 그러잖아요.
‘사형’이라는 표현이 지금 들어가서 이것 제가 보기에는, 저희는 솔직히 너무 부담돼요.
법무부의 의견대로 하시지요. 위원장님께서 한번……
예, 박준태 위원님 의견도 듣겠습니다.
35페이지, 공무직에 관련된 내용은 아까 얘기를 했으니까요.
40페이지, 관사 매각 관련 의견이었습니다.
이 부분은 방금 아까 전문위원께서 정리하실 때 박은정 의원실에 조금 이 내용을 설명을 주시면 좋겠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임차보증금에 대한 예산 증빙이 없어서 지금 이 두 개 의견에 대한 전액삭감 의견을 내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최종……
35페이지, 공무직에 관련된 내용은 아까 얘기를 했으니까요.
40페이지, 관사 매각 관련 의견이었습니다.
이 부분은 방금 아까 전문위원께서 정리하실 때 박은정 의원실에 조금 이 내용을 설명을 주시면 좋겠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임차보증금에 대한 예산 증빙이 없어서 지금 이 두 개 의견에 대한 전액삭감 의견을 내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최종……

오전에 자료를 드렸습니다.
최종 의결 되기 전에 설명만 되시면 될 것 같습니다.
42페이지에서, 아까 이것 정리된 내용이지요? 10%, 5000만 원 삭감해서 4억으로 됐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44페이지, 검찰업무정보화 일반수용비 예산입니다.
300만 원 삭감 의견이신데요. 이것은 이성윤 위원님께서 제안 주셨기 때문에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42페이지에서, 아까 이것 정리된 내용이지요? 10%, 5000만 원 삭감해서 4억으로 됐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44페이지, 검찰업무정보화 일반수용비 예산입니다.
300만 원 삭감 의견이신데요. 이것은 이성윤 위원님께서 제안 주셨기 때문에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액수가 작긴 하지만 이렇게 검찰에서 지금 시대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옛날부터 쓰던 방식, 70년대 80년대부터 쓰던 방법을 쓴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되고요. 이럴 바에 차라리 다른 데에 쓰십시오. 피해자 보호라든가 또 공무직에 좀 더 신경을 쓰셔야지 직원들 멋지게 음악 틀어 준다고 해서 저 감사하다는 말 한 번도 들어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실제로 공모를 거쳐 보면 공모를 아예 응모도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만든 것을 보고 아까 박균택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공무직, 좀 어렵고 힘든 데 신경을 쓰셔야지 이거 이렇게 음원구입비로 쓴다고 그러면 정말 좀 너무 시대 변화를 못 읽고 또 약자에 대한 배려가 없고 이런 느낌이 확 들었어요. 이것 70년대, 80년대, 90년대에 일어난 일이에요, 이게. 저도 최근에 한번 해 보니까 반대 의견들도 꽤 있더라고요. 이것도 음악 신청곡을 내 보라 그러니까 다 저작권료 내야 되고 사용료 내야 하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하고. 그러면 결국 옛날에 나왔던 음원 사용료 안 드는 것, 베토밴이나 클래식 하거든요. 이것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차라리 공무직 배려에 좀, 어렵고 힘든 부분, 정말 검찰에 공무직 엄청 많지 않습니까. 그것을 배려해 주시고 또 하위직 배려에 신경을 쓰셔야지 이것 한다고 해서 칭찬받을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여러 위원들이 말씀하시니까 작은 금액이기는 하지만 이렇게 부대의견으로 앞으로 이런 것을 시대 변화에 맞게 검찰청 운영을, 법무부 주체로 운영을 한다 이렇게 부대의견을 달고 수용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만든 것을 보고 아까 박균택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공무직, 좀 어렵고 힘든 데 신경을 쓰셔야지 이거 이렇게 음원구입비로 쓴다고 그러면 정말 좀 너무 시대 변화를 못 읽고 또 약자에 대한 배려가 없고 이런 느낌이 확 들었어요. 이것 70년대, 80년대, 90년대에 일어난 일이에요, 이게. 저도 최근에 한번 해 보니까 반대 의견들도 꽤 있더라고요. 이것도 음악 신청곡을 내 보라 그러니까 다 저작권료 내야 되고 사용료 내야 하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하고. 그러면 결국 옛날에 나왔던 음원 사용료 안 드는 것, 베토밴이나 클래식 하거든요. 이것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차라리 공무직 배려에 좀, 어렵고 힘든 부분, 정말 검찰에 공무직 엄청 많지 않습니까. 그것을 배려해 주시고 또 하위직 배려에 신경을 쓰셔야지 이것 한다고 해서 칭찬받을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여러 위원들이 말씀하시니까 작은 금액이기는 하지만 이렇게 부대의견으로 앞으로 이런 것을 시대 변화에 맞게 검찰청 운영을, 법무부 주체로 운영을 한다 이렇게 부대의견을 달고 수용하겠습니다.
그러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6페이지, 포상금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감액 의견에 대해서는 3100만 원 안을 주신 이성윤 위원안까지는 수용하셨고 1억 4500만 원 감액에 대해서는 일부 수용이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법무부 입장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46페이지, 포상금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감액 의견에 대해서는 3100만 원 안을 주신 이성윤 위원안까지는 수용하셨고 1억 4500만 원 감액에 대해서는 일부 수용이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법무부 입장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성윤 위원님이나 김승원 위원님, 박지원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또 내년도 성과가 없고 해서 100% 수용하는 의견이고요.
다만 박은정 위원님은 이게 선거범죄신고포상금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전체 포상금을 다 줄이시겠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국가보안유공자포상금은 지금 집행률이 180%, 160% 되기 때문에 이걸 만약에 줄이게 되면 저희가 또 다른 데서 전용을 해야 되는 편법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점을 좀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다만 박은정 위원님은 이게 선거범죄신고포상금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전체 포상금을 다 줄이시겠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국가보안유공자포상금은 지금 집행률이 180%, 160% 되기 때문에 이걸 만약에 줄이게 되면 저희가 또 다른 데서 전용을 해야 되는 편법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점을 좀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선거범죄신고포상금은 70% 감액하시겠다는 데 동의하시는 거잖아요?
그 정도 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수용하는 부분만 하고……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안에 동의합니다.
부처 수용하는 부분까지만 하고 그렇게 하시지요.
박은정 위원님이 낸 의견의 정확한 취지는 잘 모르겠지만 국가보안유공자포상금이 과연 민간한테 많이 가느냐 아니면 공무원들, 특히 검찰이나 경찰한테 많이 가느냐 이게 아마 중점일 것 같아요.
그래서 실무적으로 보면 100% 넘게 집행됐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게 수사하거나 정보를 수집하는 공무원들한테 갈 경우의 문제를 아마 지적하는 걸로 제가 생각이, 추정이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은 원안보다는 조금 그래도…… 그런 제도적인 문제점이 있는지 수사하는 사람들이 자기 공적을 내세워서 이 포상금을 받아 간 건 아닌가 이런 추정이 되거든요. 앞의 선거 부분은 선거가 없기 때문에 충분히 설명이 되는데 국가보안유공자 이 부분은 과연 공무원들 비율이 얼마 정도 되는지 다시 한번 설명 좀 해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실무적으로 보면 100% 넘게 집행됐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게 수사하거나 정보를 수집하는 공무원들한테 갈 경우의 문제를 아마 지적하는 걸로 제가 생각이, 추정이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은 원안보다는 조금 그래도…… 그런 제도적인 문제점이 있는지 수사하는 사람들이 자기 공적을 내세워서 이 포상금을 받아 간 건 아닌가 이런 추정이 되거든요. 앞의 선거 부분은 선거가 없기 때문에 충분히 설명이 되는데 국가보안유공자 이 부분은 과연 공무원들 비율이 얼마 정도 되는지 다시 한번 설명 좀 해 줄 수 있어요?

공무원들도 있고 민간인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 비율이 더 높은가요?

공무원 비율이 조금 더 높습니다.
어느 정도 돼요?

그건 저희가 정확히 산정을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박은정 위원께서 부대의견 다신 것도 그렇고 봤을 때는 아마 선거범죄신고포상제도에 대한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박은정 위원님 말씀에 부대의견을 두고 이성윤 위원님이나 김승원 위원님 의견대로 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박은정 위원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저는 국가보안유공자포상금 부분도 혹시 공무원들이 나눠 먹기 하는 것 아닌가 이런 비판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점에 유의하도록 하고……
의결은 어차피 마지막에 할 거고요. 제가 박은정 의원실에는 취지를 다시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 전까지 부대의견으로 달아 주시면 저희가 잘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한 의견이 없으면 일단 넘어가서 또 위원님의 의견을 들어 보겠습니다.
49페이지의 범죄피해자 심리·예술치료에 대한 부분입니다.
200만 원 감액 의견이 있는데, 김승원 위원님께서 200만 원 감액 의견을 주셨고 거기에 대해서 법무부가 수용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맞지요?
49페이지의 범죄피해자 심리·예술치료에 대한 부분입니다.
200만 원 감액 의견이 있는데, 김승원 위원님께서 200만 원 감액 의견을 주셨고 거기에 대해서 법무부가 수용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맞지요?

예.
그러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0페이지, 디지털성범죄 전문화 교육에 대해서 서영교 위원님이 이 부분 집행률이 너무 낮다라고 해서 웬만해서는 감액 안 하시는 분이 감액 의견을 주셔서, 집행률을 높이는 방안 등을 강구하신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은 특별히 감액안은 없습니까?
50페이지, 디지털성범죄 전문화 교육에 대해서 서영교 위원님이 이 부분 집행률이 너무 낮다라고 해서 웬만해서는 감액 안 하시는 분이 감액 의견을 주셔서, 집행률을 높이는 방안 등을 강구하신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은 특별히 감액안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전반적인 딥페이크 범죄 때문에 늘어날 거니까 유지시켜 주되 부대의견을 좀 달아서 유지하면 어떨까 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교육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예산을 원안 두고 그 대신 서영교 위원님이 주신 부대의견을 달아서 적극 프로그램을 추진할 수 있도록 권장하면 어떨까 싶은데요.

예.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부대의견 다는 조건으로 원안 유지해 주시지요.
50페이지입니다.
그렇게 하시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1페이지입니다.
R&D 연구개발 예산인데요.
그러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1페이지입니다.
R&D 연구개발 예산인데요.

그런데 위원장님, 이 부분 관련돼서 제가 좀 보완설명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어차피 다 이해하셨습니다.

다만 어제 디넷에 보관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셔서……
여기 51페이지요?

예, 51페이지에 있는……
예, 먼저……

이게 다음 52페이지하고 연결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저희 디지털 분석은 압수수색의 일종입니다. 그래서 디지털포렌식 수사관이 관여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휴대폰이라든지 전자매체를 압수를 하게 되면 전체를 이미징을 하고 그중에서 관련 증거를 추출하고 다음에 보존하는 곳으로 들어가는데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체 이미지 파일을 보관하는 것과 관련돼서는 현재 저희가 서버 자체가 다릅니다. DEMS 서버라고 있는데 그쪽에다가 보관하는 것은 전체 이미지 파일을 보관하는 건데 이것은 증거의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그중에 관련 있는 것을 추출해서 증거로 내는데 나중에 재판 과정에서 이 증거가 어디서 나왔냐, 예를 들어서 문자메시지가 증거로 제출되면 이런 걸 한 적이 없다라고 하면 입증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전체 이미지 파일입니다. 그러니까 증거의 증거를 위한 보관이 별도로 있는데 이것은 서버 자체가 다릅니다. 이게 DEMS 서버라고 있고요.
또 한 가지가 그러면 관련성 있는 증거를 디넷에 보관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저희가 형소법과 법관의 영장에 의해서 압수수색을 하면 압수물을 창고에 보관하는 것과 똑같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공간상에서 보관하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문제가 됐던 것이 그러면 증거로 쓴 다음에 계속 보관하는 것이 문제가 될 수가 있고 그것이 기존의 대검 예규에 의하면 공범이 있거나 하면 공범 수사 시까지 보관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그게 대검 예규에서 삭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당해 사건의 재판이 끝나면 바로 삭제하도록 돼 있고 공범이 있다는 이유로 계속 보관하는 일은 없도록 대검 예규가 개정이 됐는데 그 부분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저희 디지털 분석은 압수수색의 일종입니다. 그래서 디지털포렌식 수사관이 관여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휴대폰이라든지 전자매체를 압수를 하게 되면 전체를 이미징을 하고 그중에서 관련 증거를 추출하고 다음에 보존하는 곳으로 들어가는데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체 이미지 파일을 보관하는 것과 관련돼서는 현재 저희가 서버 자체가 다릅니다. DEMS 서버라고 있는데 그쪽에다가 보관하는 것은 전체 이미지 파일을 보관하는 건데 이것은 증거의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그중에 관련 있는 것을 추출해서 증거로 내는데 나중에 재판 과정에서 이 증거가 어디서 나왔냐, 예를 들어서 문자메시지가 증거로 제출되면 이런 걸 한 적이 없다라고 하면 입증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전체 이미지 파일입니다. 그러니까 증거의 증거를 위한 보관이 별도로 있는데 이것은 서버 자체가 다릅니다. 이게 DEMS 서버라고 있고요.
또 한 가지가 그러면 관련성 있는 증거를 디넷에 보관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저희가 형소법과 법관의 영장에 의해서 압수수색을 하면 압수물을 창고에 보관하는 것과 똑같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공간상에서 보관하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문제가 됐던 것이 그러면 증거로 쓴 다음에 계속 보관하는 것이 문제가 될 수가 있고 그것이 기존의 대검 예규에 의하면 공범이 있거나 하면 공범 수사 시까지 보관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그게 대검 예규에서 삭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당해 사건의 재판이 끝나면 바로 삭제하도록 돼 있고 공범이 있다는 이유로 계속 보관하는 일은 없도록 대검 예규가 개정이 됐는데 그 부분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차관님 말이 너무 빨라. 조금 느긋하게. 급해, 막 급해.
그러면 차관님, 증거의 증거가 보관이 되잖아요?

예.
그러면 거기에서 법원에 제출된 증거 이외의 증거를 또 추출해 쓸 수도 있습니까?

안 됩니다. 그것은 이미지 파일에 대한 접근 통제 지휘라고 문서를 만들어서 보냅니다. 그러면 담당 검사도 임의로 접근이 안 되고 이것은 담당 검사가 대검에다 요청을 해야 되고요. 요청할 때는 필요 사유가 이 증거를 볼 수 있게 하면 안 되니까 기존에 법원에 제출된 증거에 대한 동일성·무결성 여부가 쟁점이 되면 전체 이미지 파일이 불가피하고 증거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과정은 담당 검사는 직접 볼 수가 없고 대검을 통해서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통제가 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 통제를 위반해 버리면 볼 수 있는 거네요?

통제를 위반하면 불법 수사가 되는 거지요. 그것은 있을 수가 없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예 법원에서 증거능력을 인정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디넷에 보관할 정도 되면 지금 문제 되는 것은 말이지요 그 보관한 증거를, 자료를 갖다가 또 쓰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몇 사건은 불법 증거라고 판시가 됐잖아요. 그러면 근거도 없이 법원에서 보관하는 디지털 증거에 대해서 무결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입증하기 위해서 하든 어떻든 간에 그 후에도 사용되는 게 문제입니다. 그러면 차관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재판 끝나면 삭제 요청한다고 돼 있지요? 주임검사만 할 수 있도록 돼 있거든요. 주임검사는 이미 떠나서 없어요, 퇴직하거나. 그러니까 계속 보관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대검에서는 정기적으로……
제 말씀 들어 보세요.
디넷은 제가 말씀드리지만 필요하면 법을 만들고 그 법적인 근거를 만들고 예산을 세워서 하세요. 이런 많은 예산을 쓰면서 법적인 근거도 없고. 최근 이런 문제는 계속 터질 겁니다. 이런 불법 수사의 근원이 되는 디넷 보관을 계속한다, 더군다나 이게 예산이 한두 푼도 아니고 이런 예산을 쓰면서. 대검의 규정에 의해서 우리가 이것 디넷에 보관하고 있으니까 예산을 달라,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디넷은 제가 말씀드리지만 필요하면 법을 만들고 그 법적인 근거를 만들고 예산을 세워서 하세요. 이런 많은 예산을 쓰면서 법적인 근거도 없고. 최근 이런 문제는 계속 터질 겁니다. 이런 불법 수사의 근원이 되는 디넷 보관을 계속한다, 더군다나 이게 예산이 한두 푼도 아니고 이런 예산을 쓰면서. 대검의 규정에 의해서 우리가 이것 디넷에 보관하고 있으니까 예산을 달라,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희도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바를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신청한 예산은 장비에 대한 유지 관리에 대한 거지 저희가 무슨 서버를 더 늘린다든가 무언가 새로운 증거를 더 어디다가 보관하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참작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거기 지금 보관하면 안 되는 자료 같은 것도 많이 있잖아요. 윤석열 정부 들어서 100% 채워 놨잖아요, 지금.

참고로 말씀드리면 기본적으로 저희가 신청한 예산은 디지털포렌식 그 자체에 대한 것이라기보다는 딥페이크 분석기법이라든지 연구 예산입니다. 그런데 다만 어저께 위원님께서 기본적인 부분에 대한 의문점을 제기하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요. 기본적으로 저희는 온라인으로 확보된 증거를 보관하는 것은 법적인 근거는 그것은 법원의 영장에 의해서 이미 확보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보관을 문제 삼는 게 아니고요 디넷에 이렇게 이미 폐기해야 할 자료를 계속 보관하는 게 문제잖아요.

그것은 이제 증거의 증거일 경우에……
지금도 보관돼 있잖아요.

나중에 그 증거가 법정에서 다투게 되면 그 출처를 입증할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전체 이미지 파일이 없다면. 그러니까 이것도 일종의 증거의 증거로서 보관하고 있는 건데 이것은 온라인상의 증거기 때문에 특수성이 있는 것이고 담당 검사는 접속이 안 됩니다.
아니, 끝난 것도 보관하고 있어요. 그 규정 다시 한번 읽어 보십시오.

끝나면 바로 폐기해야 됩니다.
폐기 안 한 것을 갖고 있어. 주임검사가 요청하지 않으면 폐기를 않고 계속 갖고 있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 가지고 다른 수사에 활용하는 바람에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 수사에서 유념을 하겠고요. 기본적인 취지를 말씀드렸던 겁니다.
유념이 아니고 이래서 이 예산을 쓰면 안 됩니다.

그 예산 부분은 제가……
위원님들 52페이지하고 같이 묶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포렌식에 대한 연구개발 예산 이것은 딥페이크랑 마약범죄에 대한 포렌식 기술개발에 대한 예산이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디넷하고 NDFaaS라는 이것은 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해경 등 23개의 특사경들이 사용하고 있는 서버입니다. 그런데 그 서버를 좀 더 늘리겠다는 게 아니라 전기설비나 항온항습기에 대한 유지 보수 비용이지 저희가 무슨 증거를 어떻게 더 수집해 가지고 별건으로 수사를 하고 이런 데하고는 관련이 없는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이성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도 그 말씀에 동감합니다. 진짜로 법률적 규정을 딱 만들어 주셔 가지고 국민들의 우려를 불식시켜 주는 게 급선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저희가 지금 요청드린 예산은 그것과 별개인 설비에 대한 용역, 유지 관리에 대한 예산이기 때문에 그 점 좀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성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도 그 말씀에 동감합니다. 진짜로 법률적 규정을 딱 만들어 주셔 가지고 국민들의 우려를 불식시켜 주는 게 급선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저희가 지금 요청드린 예산은 그것과 별개인 설비에 대한 용역, 유지 관리에 대한 예산이기 때문에 그 점 좀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차관님, 간단한 문제는 아닌 것이 저희들보고 법적 근거를 만들어 달라고 하시는데 그러면 증거하고 증거에 대한 증거까지도 재판이 끝나면 전부 다 완전 삭제를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삭제를 해야 되고 대검에서 주기적으로 점검을 합니다.
삭제를 해야 되는데 삭제가……
삭제를 않고 지금 보관하는 게 문제잖아요.
지금 그러면 디넷이든 증거에 대한 증거의 보관이든 우리가 오늘 가서 전수조사 하면 오늘까지 끝난 재판에 대해서는 다 삭제돼 있습니까?

예, 삭제하는 게 원칙이고 그것은 대검에서 정기적으로 점검하기 때문에……
원칙이라는 말씀 하지 마시고요.

아니, 그것은 당연히 삭제해야 되는 거지요.
그런데 그 삭제했는지를 우리 국민들은 모른다니까요. 그리고 삭제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어떠한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됐는지에 대해서 알 수 없는데 그 우려가 있고, 지금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우리보고 법을 정비해 달라고 하는 건데……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대검의 해당 부서에서 법조 기자님들한테까지 다 견학을 시키면서 우리가 어떻게 관리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요. 또 하나는 정기 사무감사를 통해서 이걸 계속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인권침해 가능성이 가장 높은 그리고 가장 민감한 증거는 이제 디지털 증거입니다. 그런데 수사에서 가장 많이, 필요 이상으로 증거가 수집되고 보관되고 하는 것이 바로 디지털 증거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추출됐는지 삭제됐는지, 삭제되면 그게 나중에 어떻게 복구가 되는지 안 되는지 국민들은 여러 우려와 걱정을 하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는 국민들은 전혀 알 바도 없고요. 그것 어떻게 알아요?
장동혁 위원님도 몇 번 말씀하셨지만 통지를 할 때 통지서 한번 봐 보십시오. 피압수자에게 통지해 놓은 것 보면, 통지서 보면 이건 우리가 보관하겠습니다 이런 통지, 폐기가 아니고 우리가 이걸 보관하겠습니다 이렇게 통지해 줍니다, 주임검사 결정으로. 그러면 주임검사가 재판이 3년, 5년 후에 끝났다고 봐요. 재판이 5년, 7년 가 봐요. 주임검사는 이미 다 떠났습니다. 누가 보관해요? 누가 폐기하도록 합니까? 그런 과정이, 계속 채우다 보니까 윤석열 정권 들어서 100%가 채워진 겁니다, 그게.
제가 보기에는 불법적인 시설이에요. 불법적인 시설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돈을, 국회에서 예산을 준다? 그건 불법에 동조하는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리고 뭔가 조치가 있고 그런 다음에 예산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나와야지 계속 유지 관리 비용으로 돈을 줘야 됩니다라고 한다는 것 자체가 저희들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요.
제가 보기에는 불법적인 시설이에요. 불법적인 시설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돈을, 국회에서 예산을 준다? 그건 불법에 동조하는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리고 뭔가 조치가 있고 그런 다음에 예산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나와야지 계속 유지 관리 비용으로 돈을 줘야 됩니다라고 한다는 것 자체가 저희들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저희 입장은 기본적으로 재판이 확정되면 폐기를 해야 되고요. 안 하면 잘못이고 그 부분은……
그런데 차관님, 주임검사가 삭제 요청하는 절차와 방식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기본적으로 규정 자체가 재판 확정 시까지 보관하도록 돼 있고요.
아니, 그러니까 문서로 하는지 아니면 전자적으로 뭘 요청을 하는지 제가 방식과 절차를 말씀드리잖아요.

그 부분을 좀 더 확인하고요. 그리고……
아니, 그러니까 저는 간단해요. 이 디지털 증거가 만들어져서 보관할 때부터 보관된 증거가 몇 건이고 그다음에 지금 삭제 요청이 들어온 건이 몇 건인지만 확인해 보면 돼요.

그 건은 제가 별도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보존된 이후에 폐기 여부에 대해서 불확실성에 대해서는 저희도 대검 실무진과 한번 상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보존된 이후에 폐기 여부에 대해서 불확실성에 대해서는 저희도 대검 실무진과 한번 상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폐기를 보세요. 통지서 보면 폐기를 ‘디넷에 보관하는 걸로 폐기하겠습니다’ 이렇게 통지가 갑니다. 주임검사 체크를 해서 보내잖아요.

예, 그런데 보관 이후에……
통지서를 봐 보십시오.

보관 이후에 폐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면밀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관님, 이 디넷이 언제부터 운영됐지요?

운영된 시기는 좀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략 언제쯤, 한 10년 됐어요?

더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정보를 몇 건을 보관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차관님이 말씀하신 대로 확정된 다음에 몇 건을 삭제했는지 그 자료는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예, 그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도별로 지금 현재 몇 건을 보관하고 있고 연도별로 확정됐기 때문에 보관된 증거를 위한 증거, 그렇지요? 증거를 위한 증거를 확정된 다음에 몇 건을 삭제했는지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문서번호가 아마 있을 테니까요. 입력된 문서번호가 20만 번까지 연번이 있으면 삭제 건수가 나오겠지요, 4만 5000이든 6만이든.
저희가 불법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여기에 유지보수 비용이든 임대료든 임차료든 주는 것은 저희 위원회가 불법에 동조했다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심각하게 생각하시고요. 그 자료를 검토해서 저희한테 오후에 보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일단 이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3페이지입니다.
형사법정비 관련된 용역 예산 6500만 원 삭감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에 대한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53페이지입니다.
형사법정비 관련된 용역 예산 6500만 원 삭감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에 대한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몇 페이지입니까, 위원장님?
53페이지입니다.
23년 이후 사업 실적이 없었나요, 차관님?
23년 이후 사업 실적이 없었나요, 차관님?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저희가 올해만 하더라도 총 7개에 대한 연구과제가 있고 연구용역이 발주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또 형사사법특별위원회도 발족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 추진 실적은 분명히 있습니다. 예산을 활용하고 있지 않는 건 아니고요.
박은정 위원님이 제시한 요지를 보면 제도개선안을 많이 냈다는 거지 않습니까? 개선안만 냈는데 하나도 이게 제도로서 시행이 안 되고 있다, 이런 연구용역은 뭐 하러 하느냐 이런 취지잖아요.

예.
그러니까 일단 박은정 위원님이 지적한 이게 맞는지, 제도개선안을 디지털성범죄 TF에서 그동안에 많이 냈다, 그런데 개선안은 많이 냈는데 하나도 시행이 된 게 없다, 이 팩트가 맞는지.

그것은 실제로 많이 반영이 됐는데 이 부분 저희가 혹시 설명이 부족했다면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형사법제과장님……

디지털성범죄 대응 TF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게 문제가 아니고 지금 형사법 전반에 대해서 한번 내가 물어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활동이 부족한 거냐 아니면 형법 같은 것, 개정특위가 지금도 굴러가고 있고……

지금도 굴러가고 있습니다.
일률적으로 내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 보니까 늦어진 거냐 그게 궁금한 거지요.

맞습니다. 그렇고 다시 말씀드리면 기조실장님이 더 상세히 말씀…… 법무부 디지털성범죄 TF 지적하신 것은 그때 11개 과제가 나왔었고 그중에 9개가 실천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저희가 검찰국에서 연구하고 있는 부분이 소년사건 형사 미성년자 기준 연령 합리화 부분 그다음에 친족상도례 조항 개선방안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폭력범죄 잠정조치에 관한 부분 그다음에 대규모 사기범죄 처벌 합리화에 관한 부분, 특정 경제사범 관리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부분, 노동분쟁 임금체불의 신속한 권리 구제에 관한 부분, 이런 것들이 지금 연구가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외부로 이게 드러나지 않다 보니까 평가를 못 받고 있는 것 같은데……

맞습니다.
왜 그게 잘 안 드러나고 있는지를 설명을 한번 해 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연구과제에 대해서 아마 자료를 못 받으셔서 그렇지 않은가 싶은데요. 저희가 올해에만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게 7개 과제를 추진하고 있고, 또 저희 수사 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형사사법특별위원회가 발족해서 매달 2회씩 회의를 진행하고 있고 그때마다 저희가 안을 도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형사사법개정특위가 지금도……

맞습니다.
그게 2007년도에 출범했던 그겁니까? 아니면 또……

그것의 후속으로 보시면 됩니다.
후속 위원회가 또 생긴 겁니까?

예.

2007년도에는 주로 형법, 실체법에 대한 개정 작업이 주된 거였고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수사 지연이라든지 여러 가지 형사 절차에 대한 개선방안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올해부터 출범하고 있고 지금 계속 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형법개정특위에서 논의됐던 안건들은 어떻게 처리가 됐습니까?

일단은 참고 자료를 계속 검토를 하고 있고 그 당시의 개정 작업도, 저도 그때 대검에 있어서 관여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후속 작업은 아직 가시적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건 없습니다만 형법 개정 필요성은 분명히 일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차근차근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연구 노력들이 있었고 내부적인 성과가 있으면 국회에 자료가 제출이 된다든가 연구 자료가 제공이 된다든가 입법을 위한 시도 같은 것들이 조금 뭔가 가시적으로 보여 줘야 할 텐데 안에서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이런 것들을 표출을 안 해 주면 인정을 이렇게 못 받는 것 아닙니까?

그건 잠깐 제가 부연설명 드리면 2007년도에 위원님께서 계셨던 형법개정특위는 당연히 그때 있었고요. 형법 분야가 있었고 형소법 절차 분야가 또 2015, 16…… 제가 또 그때 검찰국 과장할 때도 계속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연구되는 과제다 보니까 이게 뭐 전체적으로 개정안들을 만든다고 해서 바로 형법 하나가 다 통과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형소법도 그렇고? 그래서 중요 사항들이 있을 때마다 그런 것들이 입법에 반영되는 경우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연구용역 같은 걸 이렇게 하다 보면 형법이나 형소법이나 아까 디지털성범죄도 마찬가지지만, 아까 디지털성범죄도 11개 과제라고 했는데 대부분 입법의 영역이다 보니까 위원님이 제출한 의원안이든 정부안이든 법안을 발의를 했기는 했는데 아무래도 임기 만료로 폐기되거나 그래 가지고 못 된 것들이 있고 그걸 지금 이번에 다시 다 추진하고 있거든요. 다 그런 부분들을……
그리고 저희가 연구용역 같은 걸 이렇게 하다 보면 형법이나 형소법이나 아까 디지털성범죄도 마찬가지지만, 아까 디지털성범죄도 11개 과제라고 했는데 대부분 입법의 영역이다 보니까 위원님이 제출한 의원안이든 정부안이든 법안을 발의를 했기는 했는데 아무래도 임기 만료로 폐기되거나 그래 가지고 못 된 것들이 있고 그걸 지금 이번에 다시 다 추진하고 있거든요. 다 그런 부분들을……
그러니까 이제 법무부가 일하는 방식이 모든 것을 모아 놨다가 한꺼번에 결과물을 내놓겠다고 한다면 그게 5년, 10년에 한 번씩 뭐가 나오다 보니까 실무자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외부에서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못 느끼고 그러다 보니까 예산 문제에서 이런 지적을 당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매사를 한꺼번에 일률적으로 처리하겠다는 이런 목표를 버리고 시대 상황에 맞게 부분, 부분이라도 좀 개선하는 노력, 제출하려는 노력을 해 주는 이런 게 필요하지 않은가 그 생각이 좀 들거든요.

유념해서……

아마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부분은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적어도 소년사건 연령을 하향할 것인지 이 부분이라든가 친족상도례 조항을 과연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또 폭력범죄에 대한 잠정 조치는 어느 범위까지 인정할 것인지, 이런 게 단계별로 이루어지는 대로 저희가 국회에 충실히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이 3억 4900을 가지고 방금 말씀해 주신 7개 그 주제에 대해서 연구를 앞으로 하겠다는 취지인가요? 아니면 그 연구는 지금 진행 중……

7개 과제는 금년에 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지금 진행 중이라는 뜻입니다.

실적이 없다고 말씀하시니까 그건 아니고 진행하고 있는 게 있다는……
그러면 지금 박은정 위원님은 디지털성범죄 TF에서 나온 개선안이 실천이 된 게 없다고 하시니까 이 부분을 좀 박은정 위원님한테 설명을 해서 오해를 하고 있다면 오해를 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계속 지적하시는 부분이니까 그것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국정감사나 사실 상임위 때도 저희가 한번 설명드렸는데 어떻게 진행됐고 그 부분을 저희가 설명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법무부 디지털성범죄 TF에서 제시된 개선안을 적극 반영하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부대의견을 수용하실 수 있으실까요?

예, 그것은 충분히……
그러면 이 부분을 포함해서 전년 대비 유지하는 것으로 한번 박은정 위원님과 상의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게 좋겠습니다.
개선을 좀 잘 반영해 주시지 왜 안 하시고……

임기 만료로 폐기됐지만 다시 의원안들이, 법안들이 다 발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지금 다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취지가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과학수사인프라구축 관련된 의견이었습니다.
3억 2000 감액 의견이었는데요. 아마 영상녹화장비 구매에 관련된 자산취득비 일부 항목이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아마 어제 차관께서 영상녹화시설이 기존에 있는, 신설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노후 장비를 개선하는 것으로 338대 중 128대 개선안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과학수사인프라구축 관련된 의견이었습니다.
3억 2000 감액 의견이었는데요. 아마 영상녹화장비 구매에 관련된 자산취득비 일부 항목이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아마 어제 차관께서 영상녹화시설이 기존에 있는, 신설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노후 장비를 개선하는 것으로 338대 중 128대 개선안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제 질의에서, 일단 내구연한 지난 것 중에서도 지금 작동이 제대로 안 되거나 이런 것들만 교체한다고 하니까요. 다만 이렇게 나오게 된 게 그게 사실 여부인지는 여기서 논할 건 아니지만 영상녹화실이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문제 제기에서 이렇게 비롯된 것 같은데 우선 영상녹화실 자체는 꼭 형사소송법상 필요한 것이니까요 작동이 안 되는 장비들이 있다면 그건 교체는 하도록 하되 앞으로 이 영상녹화실이 제대로 기능하고 영상녹화 목적으로만 사용되도록 잘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녹화실이 사실은 진술의 임의성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데 유용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지금 주요 사건에서 진술을 수십 번 받으면서 진술이 변경되는데 그 임의성 없는 진술들이 만약에 영상녹화를 다 찍도록 했으면 그렇게 할 수가 없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그런데 이 영상녹화가 영상녹화를 할지 말지를 검사가 결정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피의자가 요청을 하더라도 검사가 영상녹화를 안 하겠다고 하면 안 하는 겁니다. 제도적으로 지금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피의자가 요구할 때는 또는 참고인이 요구할 때는 영상녹화를 반드시 하도록 의무화할 필요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차관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그래서 이게 지금…… 그런데 이 영상녹화가 영상녹화를 할지 말지를 검사가 결정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피의자가 요청을 하더라도 검사가 영상녹화를 안 하겠다고 하면 안 하는 겁니다. 제도적으로 지금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피의자가 요구할 때는 또는 참고인이 요구할 때는 영상녹화를 반드시 하도록 의무화할 필요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차관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형소법상으로는 잘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피의자는 제가 고지를 하면 할 수 있고 그 외에 참고인 같은 경우에는 동의를 받아서 할 수 있도록 법률상 돼 있다 보니까 법률 규정상 한계가 있고, 다만 제가 생각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보안 수사를 비롯해서 검찰에서 경찰 수사기록을 받아서 좀 더 검토할 기능이 필요하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영상녹화를 보다 더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저도 같은 생각이고,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영상녹화를 보다 더 참고인이라든지 이쪽에서 요구를 했을 때 의무적으로 한다거나 이것은 법제 정비가 뒤따라야 될 방안인데 다만 참고인을 조사를 하는데 참고인이 요청을 했을 때 현실적으로 검사가 안 하겠다라고 하기 쉽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제도적인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과 실무적인 측면에서 접근하는 게 분명히 차이는 있는데 다만 실무적인 측면에서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충분하게 일선에서 반영·검토할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제도적인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과 실무적인 측면에서 접근하는 게 분명히 차이는 있는데 다만 실무적인 측면에서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충분하게 일선에서 반영·검토할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차관님, 피의자가 영상녹화를 요구를 해요. 그런데 검사가 필요 없으니까 안 하겠다 할 수 있잖아요, 지금 제도로.

예, 형소법상으로는.
그렇잖아요?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참고인도 영상녹화를 원함에도 불구하고 검사가 원하지 않으면, 필요 없다고 생각되면 안 할 수 있잖아요?

예.
그런데 그렇게 되면 조사 전에, 예컨대 3시간 전에 불러 가지고 사전 작업을 다 한 다음에 진술이 세팅이 되면 그때부터 조사하고 이렇게 되면서 그 전에 3시간 동안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건 조서에도 안 나오고 어디에도 안 나와요. 그런데 처음에 도착할 때부터 영상녹화를 하도록 하면 검사실에서 벌어지는 그런 불법 의혹이 있는 조사는 없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 영상녹화 부분을 놓고는 지금 당장 그걸 수리를 못 하게 하는 게 인권을 위해서 더 좋으냐. 왜냐하면 실적이 없으니까 영상녹화 수리를 못 하게 해야 되는 거냐,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일단 수리를 하게끔 해 놓고 이 영상녹화를 피의자나 참고인이 원할 경우에는 검사가 반드시 받아들이도록 제도개선을 하는 게……
그래서 이 영상녹화 부분을 놓고는 지금 당장 그걸 수리를 못 하게 하는 게 인권을 위해서 더 좋으냐. 왜냐하면 실적이 없으니까 영상녹화 수리를 못 하게 해야 되는 거냐,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일단 수리를 하게끔 해 놓고 이 영상녹화를 피의자나 참고인이 원할 경우에는 검사가 반드시 받아들이도록 제도개선을 하는 게……
지금 집행률이 10% 전후로 매우 낮다고 통계가 보고가 됐는데요. 이건태 위원님의 이 취지를 살려서 집행률을 높일 수 있도록 또 방금 피고인과 참고인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부대의견을 달면 어떠실까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활용 빈도가 낮아지게 된 게 송치사건에 대한 조사 빈도가 많이 낮아진 것도 원인이 있고, 제가 봤을 때는 영상녹화조사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참고해서 송치사건을 비롯해서 조사를 할 때 특히 영상녹화를 보다 더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는 것으로 부대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적극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록에도 남았고 부대의견도, 그 근거를 남기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는 부대의견을 꼭 달아 줬으면 좋겠고요.
그런데 박지원, 정청래 위원님이 감액 요청을 하셨는데 그 부분은……
이 부분은 저희가 상의를 했는데 불신이 높아서 그런 거니까요. 필요성은 다 알고 계십니다.
부대의견 달고 원안 유지해 주시지요.
불신의 원인이 바로 그 연어, 술 파티가 거기서 이뤄졌기 때문에…… 이 활용도가 낮다 보니까요, 영상녹화조사실에 한번 방문을 해서, 이게 기계도 문제지만, 카메라도 문제지만 영상녹화실이 되게 잘 꾸며져 있어요. 그런데 사용을 안 하다 보니까 거기서 직원들이 막, 이런 언론에 나올 정도로 이상한 의혹이 제기되다 보니까 국민들이 영상녹화조사실에 대해서 인상이 안 좋은 겁니다.
그리고 검찰 내부적으로 봐도, 영상녹화조사실이 어떻게 이용되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제가 여기서 참말로 부끄러워서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영상녹화조사 이게 건수가 준 것도 문제지만 영상녹화조사실 관리를 다시 한번 챙겨 보십시오. 왜 그렇게 되냐면 지금 상태로 가면 그 시설은 금방 노후화되고 후패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 고려해서……
국민들은 지금 영상녹화조사실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계속 나오는데 ‘영상녹화조사실에서 뭐야? 우리 예산 늘려 주세요. 예산 이렇게 해 주세요’ 그러니까 당연히 박지원 위원 입장에서 보면 감액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영상녹화시설도 카메라잖아요. 녹음, 녹화 장치도 그렇지만 그 시설 자체 운영하는 것도 청사 유지와 같은 차원으로 한번 접근해 보시면 보수 비용도 줄어들 것 같고 또 이 영상녹화실에서 벌어지는 각종 잘못된 행위를 막을 수 있는, 즉 나쁜 인상도 막을 수 있는 대책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검찰 내부적으로 봐도, 영상녹화조사실이 어떻게 이용되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제가 여기서 참말로 부끄러워서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영상녹화조사 이게 건수가 준 것도 문제지만 영상녹화조사실 관리를 다시 한번 챙겨 보십시오. 왜 그렇게 되냐면 지금 상태로 가면 그 시설은 금방 노후화되고 후패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 고려해서……
국민들은 지금 영상녹화조사실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계속 나오는데 ‘영상녹화조사실에서 뭐야? 우리 예산 늘려 주세요. 예산 이렇게 해 주세요’ 그러니까 당연히 박지원 위원 입장에서 보면 감액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영상녹화시설도 카메라잖아요. 녹음, 녹화 장치도 그렇지만 그 시설 자체 운영하는 것도 청사 유지와 같은 차원으로 한번 접근해 보시면 보수 비용도 줄어들 것 같고 또 이 영상녹화실에서 벌어지는 각종 잘못된 행위를 막을 수 있는, 즉 나쁜 인상도 막을 수 있는 대책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영상녹화도 영상녹화지만 이건태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검찰에서 잘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조사받는 사람이 검사실에 들어가는 순간 필요한 고지가 다 이루어지고 고지가 끝난 다음에 이루어지는 모든 진술은 조서에 다 기록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오전 10시에 갔는데 가서 한 두어 시간 얘기하고 점심 먹고 와서 ‘지금부터 아까 얘기했던 거 가지고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조서를 작성하기 시작하면 그것은 분명히 거기에서 의도치 않은 왜곡이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어떤 경우에도 수사 절차에서 인권 보호는 반드시 지켜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조사받는 사람이 검사실에 들어가는 순간 필요한 고지가 다 이루어지고 고지가 끝난 다음에 이루어지는 모든 진술은 조서에 다 기록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오전 10시에 갔는데 가서 한 두어 시간 얘기하고 점심 먹고 와서 ‘지금부터 아까 얘기했던 거 가지고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조서를 작성하기 시작하면 그것은 분명히 거기에서 의도치 않은 왜곡이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어떤 경우에도 수사 절차에서 인권 보호는 반드시 지켜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피고인과 참고인의 요구를 적극 반영하여 10% 대에 머무르고 있는 영상녹화조사에 대해서 활성화 및 제도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하는 등의 부대의견을 달아서 하면 어떨까 하는데 어떠세요?
피의자하고 참고인이 요구할 때는 검사가 반드시 영상녹화를 한다, 그런 취지로 제도를 운용하겠다.
반드시 할 수 있도록 하며……

그런데 다만 그것은 법제 정비 사항이다 보니까……
그렇지요.

저희는 요구를 했을 때 적극 반영하는 것을 검토하는 쪽으로 해 주시면, 왜냐하면 그게 의무로 하게 되면 법적으로 아직 정비가 안 돼 있는 상태다 보니까……
법무부의 의지를 저희가 부대의견으로 담고요. 나중에 아마 위원님들 중에 법안을 발의하실 겁니다. 그때 법안 심사 과정에서 이 부대의견을 근거로 차관님이 반대하시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부대의견을 담는 거니까요.
부대의견에다가 연어회 먹고 진술 세미나 하는 장소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부대의견을 하나 붙이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그 장소에서 연어 파티를 할 게 아니라 영상녹화를 했었어야 돼요. 그러면 지금 이 진술에 임의성이 있는지 없는지 논란이 벌어지지 않지요. 그런데 이화영 쌍방울 사건에서 영상녹화 하나도 안 했잖아요. 그렇게 스물두 번을 같이 부르고 육십몇 번, 칠십몇 번을 부르면서 조서 작성하지 않은 때가 많았는데 조서 작성하지 않을 때라 하더라도 영상녹화를 다 찍어 놨으면, 영상녹화가 의무화돼 있으면 그 진술의 임의성이 문제될 리가 없잖아요, 확인해 보면 되니까. 사람은 불렀는데, 12시간 이상씩 있었는데 조서도 작성하지 않고 영상녹화도 안 찍으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일단 부대의견을 달아서 다시 논의, 추가 논의하실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방금 포상금에 대해서 자료가 와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초과 집행을 한 것은 확인이 됐고요. 그런데 23년도 예산이 1억 1800만 원, 집행액이 1억 6000만 원인데 집행 인원이 20명 중에 공무원이 열아홉 분, 민간인 한 분이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무원이 압도적으로 높긴 높네요, 국가유공 포상금은.
방금 포상금에 대해서 자료가 와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초과 집행을 한 것은 확인이 됐고요. 그런데 23년도 예산이 1억 1800만 원, 집행액이 1억 6000만 원인데 집행 인원이 20명 중에 공무원이 열아홉 분, 민간인 한 분이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무원이 압도적으로 높긴 높네요, 국가유공 포상금은.
공무원이 자기 일 했는데 포상금 준다는 게 참 그래요, 할 일 했는데.
이게 공무원도 수사관이나 검사가 포상금 받으면 참……
지금 수용 의견에 대해서는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혹시나 부처의 수용 의견인데 위원님께서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말씀해 주시면 되겠고요.
60쪽, 특활비는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충분히 이야기했던 것 같고요.
64페이지, 정보보안비도 특활비와 더불어 함께 논의를 했었는데 어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게 국정원 예산으로 배정된 법무부의 정보보안비를 다시 법무부로 가지고 왔으면 좋겠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혹시 장관님께 보고하셨었나요?
지금 수용 의견에 대해서는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혹시나 부처의 수용 의견인데 위원님께서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말씀해 주시면 되겠고요.
60쪽, 특활비는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충분히 이야기했던 것 같고요.
64페이지, 정보보안비도 특활비와 더불어 함께 논의를 했었는데 어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게 국정원 예산으로 배정된 법무부의 정보보안비를 다시 법무부로 가지고 왔으면 좋겠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혹시 장관님께 보고하셨었나요?

저희가 그 부분은 사실은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실체가 바뀌는 것도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제가 잠시만 말씀 올려도 되겠습니까?

위원님들이 어제 말씀하신 것 중에, 저희도 사실 이해가 좀 안 돼 가지고 ‘왜 저렇게 무슨 꼼수란 말씀 하시냐?’ 하면서 찬찬히 찾아보니까 이렇습니다, 지금 상황은. 말씀하시는 법무 및 검찰행정지원이라는 그 항목은 최상위 항목이기 때문에 검찰이라는 말이 들어간 것뿐이지 이 특활비가 속해 있는 그 하위 항목은 저희 검찰이랑은 전혀 관련이 없는 항목입니다. 그래서 그전에 물론 특활비로 잡혀 있던 것은 맞지만 그것도 당시에는 국정원이 관여했던 것이고 저희 검찰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었고 1966년부터 그 돈은 계속 국정원, 정보위에서 감사를 받아 왔던 항목이지,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비목이 특활비에서 정보보안비로 옮겨진 것은 맞는데 그거는 기재부에서 그 항목을 정비하겠다고 해서 작년부터 정비가 이루어져 가지고 된 것이지 저희가 무슨 이거를 옮겨 달라고 요청을 하거나 그 예산에 대해서 관여를 하거나 이런 바는 전혀 없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작년에 40억, 올해 110억인데 예를 들면 작년에 이쪽에 있던 40억과 다른 데 있던 70억이 같은 항목으로 합쳐지면서 110억이 됐다는 취지이신가요?

예, 그거 제가 어제도 잠시 설명드렸는데 오해가 있을까 봐……
정보보안비라는 것은 정보사업 안에 정보자산을 취득·운영하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무슨 정보자산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시스템이나? 그게 40억이 있었고요. 그거는 정보보안비라는 항목에 있었고요. 지금 오해하시는 정보활동의 특수활동비라는 한 육칠십억 정도가 정보사업 중에 정보활동에 준하는 직무 수행으로 교정이나 출입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이렇게 나눠져 있다가 올해 그냥 합해진 겁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변화가 없이 합해진 건데 말씀하시는 것처럼 법무부가 정보사업의 특수활동비를 정보보안비로 다 합해 버렸다라고 해서 정보사업의 특수활동비로 다시 돌려놔도 저희는 어차피 정보위의 감사를 받으니까 특별히 그것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금액이 늘어난 게 아닙니다.
정보보안비라는 것은 정보사업 안에 정보자산을 취득·운영하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무슨 정보자산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시스템이나? 그게 40억이 있었고요. 그거는 정보보안비라는 항목에 있었고요. 지금 오해하시는 정보활동의 특수활동비라는 한 육칠십억 정도가 정보사업 중에 정보활동에 준하는 직무 수행으로 교정이나 출입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이렇게 나눠져 있다가 올해 그냥 합해진 겁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변화가 없이 합해진 건데 말씀하시는 것처럼 법무부가 정보사업의 특수활동비를 정보보안비로 다 합해 버렸다라고 해서 정보사업의 특수활동비로 다시 돌려놔도 저희는 어차피 정보위의 감사를 받으니까 특별히 그것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금액이 늘어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국정원이 사용해 왔던 특활비라 할지라도 예를 들면 교정활동 예산 5억 7100만 원이었다가 갑자기 정보보안비로 가서 같은 세목, 세항으로 교정활동, 교정교화로 6억 7000 이렇게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법무부, 소위 법사위의 심사를 받던 예산이 정보위로 넘어간 것에 대한 말씀을 드린 거고요.

법사위에서 심사받던 게 아닙니다.
또 활동비 이 품명 자체가 교정, 법무·검찰행정, 출입국관리, 누가 봐도 법무부 관련 소관 업무라고 간주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겁니다. 예를 들면 법무 및 검찰행정지원, 정보기획지원 물론 세목, 세항은 그렇습니다만 3300만 원이 3700으로, 그러니까 금액 자체도 유사하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출입국관리 같은 경우는 법무부에 69억이 편성돼 있었고 국정원에는 41억이 편성되어 있는데 그것을 합산해서 25년에 보면 109억이 이렇게 편성되는 과정들을 보면……
그러니까 물론 말씀하신 대로 법무부에서 관여하지 않고 기재부에서 일괄적으로 예산 비목을 합산해서 한 거다라고 하시지만 저희가 봤을 때는 교정, 법무, 출입국관리 업무가 법무부 소관 업무이기 때문에 그래도 과거에 기재부 등 예산 당국이 이 비목을 법무부에 남겨 둔 이유는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거기에 대한 설명이 법사위에는 충분치 않다 보니까 저희도 지적을 하신 것 같고요. 그리고 당연히 소관 부처가 이 내용에 대해서 저희 법사위에 충분히 설명을 하시리라고 기대할 수밖에 없지요.
그러니까 물론 말씀하신 대로 법무부에서 관여하지 않고 기재부에서 일괄적으로 예산 비목을 합산해서 한 거다라고 하시지만 저희가 봤을 때는 교정, 법무, 출입국관리 업무가 법무부 소관 업무이기 때문에 그래도 과거에 기재부 등 예산 당국이 이 비목을 법무부에 남겨 둔 이유는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거기에 대한 설명이 법사위에는 충분치 않다 보니까 저희도 지적을 하신 것 같고요. 그리고 당연히 소관 부처가 이 내용에 대해서 저희 법사위에 충분히 설명을 하시리라고 기대할 수밖에 없지요.

이게 2023년도에 기재부에서 처음으로 정보보안비라는 비목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재부에서는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국가정보원이 갖고 있던 정보예산을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그거를 특활비로 비목이 되어 있던 거를 자기들이 새로운 비목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쪽으로 비목을 옮겨 놓은 것뿐이지 1966년부터 계속 이거는 정보위 쪽에서 감사를 받는 거고 저희 법사위에서 감사를 받던 항목 자체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여했던 게 전혀 없고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검찰이 이것도 사용한 게 없습니다.
다만 상위 항목에 ‘법무 및 검찰행정지원’ 돼 있으니까 마치 이게 검찰이랑 관련된 것처럼 언뜻 보이실 수 있는데 그 하위 항목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위 항목이 굉장히 많은데 그중에서 이번에 옮겨진 특활비 부분은 저희 검찰과 전혀 관계없는 법무행정개선이라는 항목에 들어 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검찰 특활비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 검찰국장 하신 위원님 두 분 계시기 때문에 아마 이거 예산 사용하신 거 없다는 것 더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상위 항목에 ‘법무 및 검찰행정지원’ 돼 있으니까 마치 이게 검찰이랑 관련된 것처럼 언뜻 보이실 수 있는데 그 하위 항목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위 항목이 굉장히 많은데 그중에서 이번에 옮겨진 특활비 부분은 저희 검찰과 전혀 관계없는 법무행정개선이라는 항목에 들어 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검찰 특활비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 검찰국장 하신 위원님 두 분 계시기 때문에 아마 이거 예산 사용하신 거 없다는 것 더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하시면 저희가 지금 교정과 출입에서 이 담당자가 와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하셔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겁니다.
저희는 사실 정보사업의 특수활동비로 있었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정보위였지 법사위에서 받던 것을 심사를 안 받기 위해서 정보위로 돌린 것 그것은 전혀 사실과 다른 이야기입니다.
저희는 사실 정보사업의 특수활동비로 있었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정보위였지 법사위에서 받던 것을 심사를 안 받기 위해서 정보위로 돌린 것 그것은 전혀 사실과 다른 이야기입니다.
한 가지 이해를 못 할 게 이거 조정하고 출입국 예산이 정보보안비로 편성이 돼 있지 않습니까, 또 옮겨 오거나 이미 편성돼 있거나? 그런데 교정하고 출입국이 굳이 국정원의 감사를 받아야 할 이유는 뭘까요? 출입국 같은 경우는 그래도 뭔가 국제사범들하고 연관이 될 수가 있어서 국정원……

법무부 기획재정담당관입니다.
그 사항이 비밀이기 때문에 제가 다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출입국하고 교정본부에서 하는 일 중에서 다가 아니고 일부가 국정원과 관련된 일이 있습니다. 그 일에 관련되는 예산편성이 있는 거고요.
그 사항이 비밀이기 때문에 제가 다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출입국하고 교정본부에서 하는 일 중에서 다가 아니고 일부가 국정원과 관련된 일이 있습니다. 그 일에 관련되는 예산편성이 있는 거고요.
출입국은 그렇다 치는데……

우리가 무슨 국정원에 소속되어 있고 이런 것은 전혀 아닙니다.
교정업무가 그게 뭔 상관이 있습니까, 국정원하고?

그러니까 그 내용을 제가 비밀이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는데……
뭐가 그렇게 대단한 비밀이라고 그런 얘기를 하십니까?

그런 부분은 정보위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가보안 사범들 수감하는 것 때문에 연관성을 맺는 걸까요?

저도 간략히 말씀드리면 약간 재소자 중에 외국인 사범이 있습니다. 그와 관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래도 법치행정을 책임지는 법무행정 관련 부서들이 국정원의 업무 감독을 받는 것 이것은 썩 그렇게 바람직한 느낌은 들지는 않습니다. 국정원의 돈을 받아다 쓰는 것이라고 한다면 돈이라도 생기는 의미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겠지만 어차피 법무부 예산인데 그것을 굳이 국정원한테 사후 감독을 받는 것, 이것은 바람직하지는 않은 것 같거든요. 그것도 좀 편성 방법을 한번 연구해 볼 필요도 있다는 생각은 듭니다.
이상입니다.
그래도 법치행정을 책임지는 법무행정 관련 부서들이 국정원의 업무 감독을 받는 것 이것은 썩 그렇게 바람직한 느낌은 들지는 않습니다. 국정원의 돈을 받아다 쓰는 것이라고 한다면 돈이라도 생기는 의미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겠지만 어차피 법무부 예산인데 그것을 굳이 국정원한테 사후 감독을 받는 것, 이것은 바람직하지는 않은 것 같거든요. 그것도 좀 편성 방법을 한번 연구해 볼 필요도 있다는 생각은 듭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지금 정보보안비로 간 항목이 교정활동, 교정교화 또 법무 및 검찰행정지원, 출입국관리, 그러면 이걸 법무부에서 안 쓰고 국정원에서 쓴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정보보안비로 간 항목이 교정활동, 교정교화 또 법무 및 검찰행정지원, 출입국관리, 그러면 이걸 법무부에서 안 쓰고 국정원에서 쓴다는 얘기입니까?

아니, 법무부에서……
법무부에서 쓰는데……

그렇습니다. 정보위에서 지금……
그러면 법무부에서 쓰는 특활비라는 거잖아요.

법무부에서 받고 있는 정보사업의……
특활비라는 거잖아요.

이 돈에 대해서 그 전에도 정보위에서 심사를 받았지 법사위에서 심사를 받은 돈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특활비는 다 정당성, 합법성을 서류로 제대로 입증을 해라 이러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현재 정보보안비로 국정원 예산으로 가 버리면 법사위에서 심사를 할 수가 없어요.

그건 아니고요. 제가 다시 한번 얘기드리면 기존에 있는 정보사업의 특수활동비라는, 특수활동비는 230이라는 비목이고요 정보사업의 특수활동비 그 부분도, 옮겨 가기 전이라고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도 저희가 정보위에서 심사를 받았고요. 이번에 정보보안비로 옮겨 간 것도……
그래서 핵심은 특활비가 이런 식으로 존재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사용 내역이나 이런 게 여기에 있든 국정원이 감독을 하든 그 예산이 자료로 정당성이 입증돼야 되는데, 법사위에서는 지금 꼼꼼히 그걸 따져 보고 있는데 이게 다른 상임위로 가면 그게 법사위에서 하는 것만큼 제대로 심사가 될지 이 부분도 걱정이 되는 것이고. 그러면 법무부 입장에서는 제대로 심사되지 않은 특활비가 다른 부에서 심사하고 그걸 쓸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특활비에 우리가 심사하려는 기본 원칙에 어긋나는, 그래서 이게 처음에는 저희들이 그런 걸 의심했지만, 법무부가 일부러 빼돌린 게 아니라 하더라도 이 자체가 우리가 전체 국가의 예산을 심사하는 방향에 맞지 않는다는 거지요.
법무부는, 지금 우리가 만약에 이 심사에서 자료가 제대로 없을 때 특활비를 전액 삭감하겠다 하잖아요. 물론 자료를 제대로 내면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이 정보보안비는 그런 기준을 벗어나서 특활비를 확보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꼼수라는 지적인 거지요.
그러니까 특활비에 우리가 심사하려는 기본 원칙에 어긋나는, 그래서 이게 처음에는 저희들이 그런 걸 의심했지만, 법무부가 일부러 빼돌린 게 아니라 하더라도 이 자체가 우리가 전체 국가의 예산을 심사하는 방향에 맞지 않는다는 거지요.
법무부는, 지금 우리가 만약에 이 심사에서 자료가 제대로 없을 때 특활비를 전액 삭감하겠다 하잖아요. 물론 자료를 제대로 내면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이 정보보안비는 그런 기준을 벗어나서 특활비를 확보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꼼수라는 지적인 거지요.

제가 한마디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님 우려하시는 바를 제가 충분히 알겠고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정보위에서 어차피 심사를 받게 되어 있고 국회법 84조에 예산·결산에 관한 심사를 정보위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상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정보위에서, 저희가 검찰만 있는 게 아니라 법무부가 출입과 교정에서 그런 활동을 하게 되면 말씀하시는 증빙이나 그런 자료들은 다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만약에 정보위에서 하게 됐을 때 가져가서 하려고 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정보위에서 어차피 심사를 받게 되어 있고 국회법 84조에 예산·결산에 관한 심사를 정보위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상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정보위에서, 저희가 검찰만 있는 게 아니라 법무부가 출입과 교정에서 그런 활동을 하게 되면 말씀하시는 증빙이나 그런 자료들은 다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만약에 정보위에서 하게 됐을 때 가져가서 하려고 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법사위에서도 자료 제대로 안 내놓으면서 거기에는 내실 건가요?

검찰 업무를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라, 법무부 공무원이라는 게 사실 검찰 업무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법무부는 자료 제대로 낼 거다?

그게 아니고 검찰 업무의 특수성을 당연히 또 이해해 달라고 얘기하는 부분인데……
이 정도 정리하고 넘어가시지요.

정보위의 심사를 받더라도 그게 교정과 출입의 어떤 업무인지, 국정원이랑 같이 가든 저희가 심사를 하게 되면 당연히 그거는 자료를 지금 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걱정을 전혀 안 하셔도……
자료 제대로 내서 심사를 제대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법무부는 그래도 검찰보다는 좀 더 충실히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오해가 생길까 봐, 그런 게 아니고요 검찰 업무의 특수성을 조금 이해를……
66페이지에 관서업무추진비 내용이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으셔서 29억에 대한 삭감 요구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증빙자료 제출하시기를 권합니다.

그것 관련해서 잠시만 얘기드리면, 아시겠지만 저희가 장차관과 실국장, 기관장의 업무추진비는 사실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하고 있습니다. 일시, 장소랑 금액까지 해서 다 상세하게 공개하고 있고요.
지금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다 제출하지 못했던 것은 사실은 부서 업무추진비였습니다. 그런데 부서 업무추진비는 지금 항소심, 소송이 진행 중이어서 그랬는데 이번에 저희가 협조하는 차원에서, 당연히 또 결산 심사나 예산 심사를 해야 되니까 업무추진비에 저희가 일시와 장소, 금액 그런데 장소는 사실 좀 예민한 부분이라서 정리를 한 부분과 그다음에 디넷에서 추출한 자료들을 지금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가지고 저희가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다 제출하지 못했던 것은 사실은 부서 업무추진비였습니다. 그런데 부서 업무추진비는 지금 항소심, 소송이 진행 중이어서 그랬는데 이번에 저희가 협조하는 차원에서, 당연히 또 결산 심사나 예산 심사를 해야 되니까 업무추진비에 저희가 일시와 장소, 금액 그런데 장소는 사실 좀 예민한 부분이라서 정리를 한 부분과 그다음에 디넷에서 추출한 자료들을 지금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가지고 저희가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일단 저희가……
감사원도 원래 감사원장과 사무총장의 업추비는 홈페이지에 공개된 걸 저희가 현장실사 갔을 때 그대로 제출해서 제가 굳이 그날은 얘기 안 했는데 홈페이지만 들어가도 다 볼 수 있는 자료거든요. 그래서 지금 대변인실, 기조실과 관련된 내용 주셨고요. 저도 잘 안 보이는데 보이실지 모르겠네요. 그런데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 제출 양식이 있습니다, 타 기관에 대해서. 그래서 다시 한번 검토하셨으면 좋겠고요. 이것은 아직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하고 넘어가고요.
인사정보관리단 관련돼서 위원님들 의견 좀 듣고 오전 법무부는 마무리하고 감사원 조금 하겠습니다.
인사정보관리단에 대해서도 사실 지금 전액 삭감 의견 등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부처 의견 좀 주시겠어요?
감사원도 원래 감사원장과 사무총장의 업추비는 홈페이지에 공개된 걸 저희가 현장실사 갔을 때 그대로 제출해서 제가 굳이 그날은 얘기 안 했는데 홈페이지만 들어가도 다 볼 수 있는 자료거든요. 그래서 지금 대변인실, 기조실과 관련된 내용 주셨고요. 저도 잘 안 보이는데 보이실지 모르겠네요. 그런데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 제출 양식이 있습니다, 타 기관에 대해서. 그래서 다시 한번 검토하셨으면 좋겠고요. 이것은 아직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하고 넘어가고요.
인사정보관리단 관련돼서 위원님들 의견 좀 듣고 오전 법무부는 마무리하고 감사원 조금 하겠습니다.
인사정보관리단에 대해서도 사실 지금 전액 삭감 의견 등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부처 의견 좀 주시겠어요?

인사정보관리단은 기본적으로 정부조직법과 국가공무원법에 근거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혁신처장이 대통령비서실장과 아울러 법무부장관에게 해당 업무를 위탁해서 그 규정을 바탕으로 해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법령의 근거는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저기 기조실장 옆에 앉은 분이 단장입니까? 최수봉 맞지요?

예, 인사정보1담당관입니다.
단장이 따로 계시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왜 단장이 안 나오시고 최 검사님이 거기에 앉습니까? 단장은 일부러 못 나오게 했습니까?

아닙니다.

인사정보관리단 업무라는 게 잘 아시다시피 장관 직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도 차관이나 기조실장이나 다른 사람들도 직접 보고를 받지 않는 관계라서 가장 잘 아는 실무자가……
인사혁신처 공무원을 지금 파견받아서 단장으로 임명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건 그 업무 자체가 인사혁신처의 업무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대통령실에서 이 업무를 안 하겠다는 것 저는 환영하거든요, 좋은 취지인 것 이해하고. 그런데 굳이 대통령이 신임하는 부서로 꼭 그 업무가 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것은 인사 업무를 위한 검증이기 때문에 아무리 법무부, 검찰, 경찰 이쪽의 정보라든가 자료 같은 것들이 많이 소요되는 특성이 있다고 해도 주무부처에서 해야 하는 거지요.
예를 들어 건축법, 국토이용관리법 이거 당연히 국토부가 주무부처여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도 법이라는 이유로, 법이 소요되는 업무라는 이유로 법무부로 다 가져올 겁니까?
업무 성격 자체가 당연히 인사 업무니까 인사혁신처로 가야지 대통령이 신뢰하는 부처로 간다고 한다면 법무부가 무슨 국정원도 안기부도 아니고, 이건 조금 운영 행태가 이상한 것 아닙니까?
괜히 이것을 지금 권력으로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늘 이것 때문에 비난을 받잖아요, 검증을 잘못했다는 이유로. 심지어는 검증을 제대로 했지만 대통령실의 일방적인 선택으로 인해 가지고 법무부가 그 덤터기를 쓰는 것 아닙니까? 왜 굳이 권력 같지 않은 권력을 가지려고 법무부가 욕심을 낼까요?
스스로 대통령실에 인사혁신처로 넘기라고 한번 건의할 생각 없습니까? 그냥 건의하기가 어렵다고 한다면 국회가 이번에 예산을 깎을 테니까 국회의 이런 입장 때문에 법무부에서는 일을 못 하겠습니다, 인사혁신처로 넘깁시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번 계기로 삼는 건 어떻겠습니까?
예를 들어 건축법, 국토이용관리법 이거 당연히 국토부가 주무부처여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도 법이라는 이유로, 법이 소요되는 업무라는 이유로 법무부로 다 가져올 겁니까?
업무 성격 자체가 당연히 인사 업무니까 인사혁신처로 가야지 대통령이 신뢰하는 부처로 간다고 한다면 법무부가 무슨 국정원도 안기부도 아니고, 이건 조금 운영 행태가 이상한 것 아닙니까?
괜히 이것을 지금 권력으로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늘 이것 때문에 비난을 받잖아요, 검증을 잘못했다는 이유로. 심지어는 검증을 제대로 했지만 대통령실의 일방적인 선택으로 인해 가지고 법무부가 그 덤터기를 쓰는 것 아닙니까? 왜 굳이 권력 같지 않은 권력을 가지려고 법무부가 욕심을 낼까요?
스스로 대통령실에 인사혁신처로 넘기라고 한번 건의할 생각 없습니까? 그냥 건의하기가 어렵다고 한다면 국회가 이번에 예산을 깎을 테니까 국회의 이런 입장 때문에 법무부에서는 일을 못 하겠습니다, 인사혁신처로 넘깁시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번 계기로 삼는 건 어떻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인사정보관리단은 인사혁신처장이 위탁을 해서 법무부장관 직속으로 있는 인사정보관리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업무는 저도 전혀 보고를 받고 있지 않아서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하는지에 대해서도 철저한 보안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기본적으로 인사검증을 단계로 나누어서 기초적인 자료를 수집하고 보완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또 검사들도 일부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기초 자료를 수집해서 전달하는 과정 정도 하고 있고 최종적인 검증 작업은 또 인사부서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검증을 좀 더 충실하게 한다는 차원에서 현재와 같은 제도가 구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차관도 모르고 차관도 관여해서는 안 돼는 그런 부서를……

저도 전혀 보고받지 않습니다.
법무부에 두는 것이 말이 되냐 이거지요. 그것은 법무부에 있어서는 안 될 조직이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다만 이 조직은 법무부장관 직속으로 되어 있어서 기본적으로 장관 직속으로 활동하면서 필요한 자료를 수집해서…… 평가 자체는 법무부에서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자료를 전달하는 과정에 법률가의 어떤 관여가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한 자료라든지 이런 수집 업무를 하는 것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법무부가 이것을 담당하는 자체가 저는 동의를 할 수가 없는 일이기 때문에 전액 삭감하자는 다른 위원님들의 입장에 동의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차관님, 원래 처음 정부가 출범할 때 민정수석실을 없애면서 했는데 민정수석실에서는 지금 인사검증 업무는 아예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한다고 하시던데.

최종적인 어떤 검증, 판단은 하고 있는데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검증을 한군데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 나눠서 저희는 기초 과정만 담당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게 원래는 인사혁신처가 하는 일이잖아요, 일차적 검증.
저도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인사정보관리단을 어디에 두느냐 하는 거는 사실 정부조직법의 명백한 위법이 아닌 한 정부에 어느 정도 재량권을 줘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미 이런 논란은 정권 초부터 있었어서 이때까지 왔는데 지금 거의 3년 차에 들어서서 다시 폐지론을 얘기하는 게 조금 그런 면이 있고요.
두 번째는 원래 그러면 예전에는 어떻게 했느냐 이건데 문재인 정부 때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에 있었는데 이 검증 영역이 아시다시피 논문부터 시작해서 방대하지 않습니까, 범죄 전력도 있고 세무 관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모든 부처에서 상당수를 파견받아서, 또 이걸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 숫자도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파견해서 연합해서 하는 조직인데 어떻게 보면 대통령실에 집중되어 있는 것들을 부처로 내려보내려고 하다 보니까 법무부가 된 것이고요.
인사혁신처에 둬도 마찬가지 업무인데 법무부에 둔 이유는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이게 법률적인 판단 문제 그리고 또 종합적인 판단 문제에 있어서 법률가들의 도움이 필수적이고 그리고 인사혁신처 외에도 경찰하고 주로 국세청 관련된 분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유관 업무를 잘 조정하면서 부처 간 갈등 없이 유지하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평소에 그 업무와 유관 관계를 갖고 있는 부처를 하는 게 더 유리하거든요. 그래서 법무부로 한 것이고 특별히 법무부에 있다고 해서, 검증을 잘하는 게 중요한 것이지 법무부 산하에 있음으로써 생기는 부작용은 현재까지는 특별히 따로는 없고 인사혁신처에 있더라도 어차피 인사검증에 문제가 생기는 건 똑같이 생기는 거여서……
저는 지금 3년 차 들어서 저희가 또 해서 전액 삭감하는 거는 완전히 새로 처음부터 다시 논의하자는 거여서 좀 부담스럽습니다.
첫 번째는 인사정보관리단을 어디에 두느냐 하는 거는 사실 정부조직법의 명백한 위법이 아닌 한 정부에 어느 정도 재량권을 줘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미 이런 논란은 정권 초부터 있었어서 이때까지 왔는데 지금 거의 3년 차에 들어서서 다시 폐지론을 얘기하는 게 조금 그런 면이 있고요.
두 번째는 원래 그러면 예전에는 어떻게 했느냐 이건데 문재인 정부 때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에 있었는데 이 검증 영역이 아시다시피 논문부터 시작해서 방대하지 않습니까, 범죄 전력도 있고 세무 관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모든 부처에서 상당수를 파견받아서, 또 이걸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 숫자도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파견해서 연합해서 하는 조직인데 어떻게 보면 대통령실에 집중되어 있는 것들을 부처로 내려보내려고 하다 보니까 법무부가 된 것이고요.
인사혁신처에 둬도 마찬가지 업무인데 법무부에 둔 이유는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이게 법률적인 판단 문제 그리고 또 종합적인 판단 문제에 있어서 법률가들의 도움이 필수적이고 그리고 인사혁신처 외에도 경찰하고 주로 국세청 관련된 분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유관 업무를 잘 조정하면서 부처 간 갈등 없이 유지하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평소에 그 업무와 유관 관계를 갖고 있는 부처를 하는 게 더 유리하거든요. 그래서 법무부로 한 것이고 특별히 법무부에 있다고 해서, 검증을 잘하는 게 중요한 것이지 법무부 산하에 있음으로써 생기는 부작용은 현재까지는 특별히 따로는 없고 인사혁신처에 있더라도 어차피 인사검증에 문제가 생기는 건 똑같이 생기는 거여서……
저는 지금 3년 차 들어서 저희가 또 해서 전액 삭감하는 거는 완전히 새로 처음부터 다시 논의하자는 거여서 좀 부담스럽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한 두 분 정도, 여야 토론을 속기록에 남기고 정회할까 하는데요.
어차피 이게 국가의 중요한 인사 업무고 인사 업무는 가장 공정하고 또 엄밀하게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종전에 대통령실에 있던 기능을 법무부로 이관받아서 수행하는데 아마 기능은 예전이랑 달라질 건 없을 것 같아요. 다만 좀 더 대통령의 직접적인 간섭보다는 그래도 공정한 법무부에서 관계 기관의 직원들을 파견받아서 공정하게 운영한다는 취지인 것 같고.
거기에 대해서 사실 지금 정권 초면 이렇게 여러 가지 논의를 거쳐서 할 텐데 이미 이렇게 이관해서 운영되던 시스템인데 이걸 지금 와서 또 새삼스럽게, 예를 들면 인사 과정에서 엄청난 사회적인 물의를 불러일으킨 문제가 있거나 이랬으면 그걸 바로잡기 위해서 우리가 시정조치를 요구할 텐데 지금 그래도 나름대로 인사가 현 정부 들어와서 진행되고 있고 또 거기에서 공정성을 잃었다, 무슨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 이런 것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 어차피 현 정부의 국민들께 약속한 공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시스템 변화가 온 거고 또 여기서 크게 문제가 안 됐다면 우리가 현 정부의 행정 내부에서의 이런 조직 운영이라든가 의사결정 과정은 법에 저촉되지 않는 한 존중하고 대신 여기서 구체적으로 문제가 생긴 것은 우리가 한번 적출해 내서 바로잡고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어쩌면 청와대 내에, 대통령실 내에 이 기능이 있다면 훨씬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편하겠지요. 그렇지만 좀 더 엄밀하게 객관적으로 인사검증을 한다는 차원에서 이렇게 법무부에서 운영하니까 지금 여기서 이걸 다시 근본적으로 건드리다 보면 또 현 정부의 존립 문제부터 다 하다 보면 이게 국가시스템이 마비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인사검증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 또 이렇게 시스템이 현재 안착되고 있으니까, 윤석열 정부의 기본적인 좀 더 겸손하고 객관적으로 엄밀한 인사 시스템으로 현재 안착이 되고 있으니까 한번 우리가 이번에는 도와드리고 문제가 있을 때 그때 엄밀하게 따져 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 안은 무슨 어떤 문제가 있어서라기보다는 시스템에 문제 제기를 하신 거니까 존경하는 박지원 위원님이라든가 동료 위원님들의 지적은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대신 부대의견으로 이런 우려가 있는지에 대해서 앞으로 다시 한번 들여다볼 수 있게 보시고 지금 어차피 내년 예산 시한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이번에는 이렇게 통과시키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실 지금 정권 초면 이렇게 여러 가지 논의를 거쳐서 할 텐데 이미 이렇게 이관해서 운영되던 시스템인데 이걸 지금 와서 또 새삼스럽게, 예를 들면 인사 과정에서 엄청난 사회적인 물의를 불러일으킨 문제가 있거나 이랬으면 그걸 바로잡기 위해서 우리가 시정조치를 요구할 텐데 지금 그래도 나름대로 인사가 현 정부 들어와서 진행되고 있고 또 거기에서 공정성을 잃었다, 무슨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 이런 것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 어차피 현 정부의 국민들께 약속한 공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시스템 변화가 온 거고 또 여기서 크게 문제가 안 됐다면 우리가 현 정부의 행정 내부에서의 이런 조직 운영이라든가 의사결정 과정은 법에 저촉되지 않는 한 존중하고 대신 여기서 구체적으로 문제가 생긴 것은 우리가 한번 적출해 내서 바로잡고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어쩌면 청와대 내에, 대통령실 내에 이 기능이 있다면 훨씬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편하겠지요. 그렇지만 좀 더 엄밀하게 객관적으로 인사검증을 한다는 차원에서 이렇게 법무부에서 운영하니까 지금 여기서 이걸 다시 근본적으로 건드리다 보면 또 현 정부의 존립 문제부터 다 하다 보면 이게 국가시스템이 마비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인사검증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 또 이렇게 시스템이 현재 안착되고 있으니까, 윤석열 정부의 기본적인 좀 더 겸손하고 객관적으로 엄밀한 인사 시스템으로 현재 안착이 되고 있으니까 한번 우리가 이번에는 도와드리고 문제가 있을 때 그때 엄밀하게 따져 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 안은 무슨 어떤 문제가 있어서라기보다는 시스템에 문제 제기를 하신 거니까 존경하는 박지원 위원님이라든가 동료 위원님들의 지적은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대신 부대의견으로 이런 우려가 있는지에 대해서 앞으로 다시 한번 들여다볼 수 있게 보시고 지금 어차피 내년 예산 시한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이번에는 이렇게 통과시키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한 분만 더 듣고 할까요?
차관님, 인사혁신처에서 위임을 받은 업무기 때문에 법무부 업무로 본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셨지요?

예.
정부조직법에 법무부 업무는 뭐라고 돼 있습니까?

법무행정과 관련된 업무, 출입 다음에 교정, 검찰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것으로 규정이 돼 있습니다.
거기에는 인사 업무도 있습니까?

거기에 ‘등’ 앞에는 명시적으로 규정이 돼 있지는 않습니다. 어떤 면에서 저희는 거기에 고유 업무로는 규정돼 있지 않기 때문에 위임을 받고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 인사혁신처에서 농림부에 해당하는 일을 법무부에 위임하면 법무부에서 합니까?

그러니까 인사혁신……
이게 헌법과 법률의 예상하는 범위 내에서 위임했으면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인사혁신처 업무를 법무부에 해 놓으니까 국민들도 다 생뚱맞다고 보는 거예요. 자꾸 인사혁신처에서 위임했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실 건 아니라고 봐요. 법무부 업무에 맞느냐 이걸 따져서 이건 우리 업무가 아니고, 다른 인사혁신처든 독립이 필요하면 외청을 만들어서 하신다든가.
사실 공무원 검증 문제는 역사적으로 보면 엄청나게 여론이 많습니다. 옛날에는 국정원에서 했잖아요. 그다음에 청와대에서 계속하다가 그런 부작용이 있으니까 인사혁신처를 독립시켜 가지고 하기도 하고. 인사검증 문제는 누구도 하기 싫어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인사 전문기관을 자꾸 두려고 하는 것이고 법을 정비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인사혁신처에서 위임했으니까 우리가 합니다 이렇게 차관님이 말씀하실 건 아니라고 봐요.
사실 공무원 검증 문제는 역사적으로 보면 엄청나게 여론이 많습니다. 옛날에는 국정원에서 했잖아요. 그다음에 청와대에서 계속하다가 그런 부작용이 있으니까 인사혁신처를 독립시켜 가지고 하기도 하고. 인사검증 문제는 누구도 하기 싫어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인사 전문기관을 자꾸 두려고 하는 것이고 법을 정비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인사혁신처에서 위임했으니까 우리가 합니다 이렇게 차관님이 말씀하실 건 아니라고 봐요.

다만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국가공무원법 20조에 의하면 국회사무총장 언급이 돼 있고 그다음에 ‘또는 인사혁신처장은’ 돼 있어서 이 업무를 위임할 수 있는, 위탁할 수 있는 주어, 주체로서 규정은 돼 있는 기관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법무부에 농림수산부 관련 일을 위탁해도 하실 겁니까? 아니면 외교부 일을 위탁하면 할 겁니까 아니면 산림청 일을 시키면 위탁 업무 하실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헌법과 법률을 공부하셨고 법리도 공부하신 분이 이거 우리 업무에 맞지 않으니까 개선해서 이렇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야지요. 그래서 국민들은 그 시행령으로 위법한 조직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비판이 돼 가지고…… 거기서 인사검증을 잘해 가지고 정말 윤석열 정권이 잘되게 만들었다면, 지지율이 80%, 90% 되게 만들었다면 국민들이 법무부 잘했다고 하겠지요. 인사 참사가 수도 없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인사만큼 고도의 작업은 없다고 봐요. 그건 전문가들이 해야 됩니다. 법무부 제발 그 손 떼십시오. 제가 보면 법률에도 맞지 않고 법리에도 맞지 않고 법무부가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봅니다.
더군다나 법무부는 법을 집행하고 삼권분립을 그렇게 많이 주장하시잖아요. 그리고 법관들 또 검증하잖아요. 맞지요? 헌법재판소 재판관도 검증하지요? 법무부 인사관리단이 하지요?
헌법과 법률을 공부하셨고 법리도 공부하신 분이 이거 우리 업무에 맞지 않으니까 개선해서 이렇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야지요. 그래서 국민들은 그 시행령으로 위법한 조직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비판이 돼 가지고…… 거기서 인사검증을 잘해 가지고 정말 윤석열 정권이 잘되게 만들었다면, 지지율이 80%, 90% 되게 만들었다면 국민들이 법무부 잘했다고 하겠지요. 인사 참사가 수도 없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인사만큼 고도의 작업은 없다고 봐요. 그건 전문가들이 해야 됩니다. 법무부 제발 그 손 떼십시오. 제가 보면 법률에도 맞지 않고 법리에도 맞지 않고 법무부가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봅니다.
더군다나 법무부는 법을 집행하고 삼권분립을 그렇게 많이 주장하시잖아요. 그리고 법관들 또 검증하잖아요. 맞지요? 헌법재판소 재판관도 검증하지요? 법무부 인사관리단이 하지요?

기본적으로 검증의 대상이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아니, 대통령이 임명하는 공직자는 하겠지요.

예, 기초 자료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삼권분립에 맞습니까? 안 맞잖아요. 어찌 사법부 공무원을 검증하고, 헌법재판소 공무원을 검증하고 공수처 공무원을 검증합니까, 법무부에서? 그러니까 국민들이 안 맞는다는 거예요. 틈만 나면 삼권분립을 주장하는 분이 갑자기 삼권분립에 안 맞는 얘기는, 위임했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안 맞다고 봅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인사관리단 예산 전액 삭감해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인사관리단 예산 전액 삭감해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이거 관련해서 조금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서.

대법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삼권분립 문제 때문에 대법원장이, 대통령이 지명하는 몫이라든지 그런 것만 하는 거지 저희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대법원의 하위직을 검증할 필요도 없습니다. 대통령이 임명하는 대법관, 헌법재판관 이런 분들을 다 법무부에서 검증을 하면 삼권분립에 위반되는 거예요. 공수처, 법무부에서 관여하면 안 되는데 인사로 관여하면 얼마든지 관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민들이 비판하는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지금 인사검증 업무는 인사를 결정하는 데 지원하는 한 과정이지 이게 인사의 모든 핵심 절차요 과정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어쩌면 인사, 우리 잘 아시는 대로의 국회의 임명 동의를 요하거나 청문을 요하거나 또는 관계 기관의 어떠한 협의를 요하는 것은 이미 다 절차를 밟고 있고 그다음에 또 인사혁신처가 갖고 있는 고유 권한이 다 있습니다. 그 권한에 따라서 하고 다만 인사검증단이라는 것은 혹시 그 인사 과정에서 이분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에 대한 그런 검증만 하는 것이지 소위 인사결정권을 갖고 있는 기관은 아닌 거지요.
그러니까 그것도 또 적극적으로 이렇게 능력이 좋은 사람이다 이런 추천 권한이 있는 게 아니고 최소한의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아주 소극적인 의미에서 문제 여부에 대한 검증만 하는 기관이지 실제 유능한 적재적소의 판단은 인사권자들이 갖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인사 프로세스에서 인사혁신처와 국회 또는 관계 부처, 관련 기관에서 인사에 대한 핵심 적재적소 의사결정은 거기서 이루어지고. 다만 거기서 절차대로 그렇게 추천된 인사들이 적격한지 여부에 대한 것은 누군가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삼자적으로 가장 이렇게 관계 기관의 이런 검증이 동시에 필요하고 그래서 관계 기관들의 직원들을 파견받아서, 그동안 청와대 그리고 대통령실 내에서 관계 기관들을 파견받아서 정무, 과거의 민정수석실에서 했던 거지요.
그렇지만 대통령의 권한을 민정수석실에서 너무 과도하게 개입하고 좀 이렇게 한다 그래서 청와대를 이전하듯이 좀 더 국민들에게 그 공간은 돌려 드리고, 서민들 속으로 용산으로 내려오시듯이 또 역시 민정수석실에 있던 인사권한을 대통령의 과도한 개입을 최소화한다는 의미에서, 예를 들면 가까이 있으면 잘못되면 ‘야, 그거 좀 넘어가자’ 이럴 수 있는 것을 ‘안 됩니다’, 예를 들면 법무부에서 여러 가지 검증을 거치니까 ‘이것은 도저히 안 되니까 대통령님 이건 좀 양해해 주십시오’라고 확실한 거름장치를 더 하자는 의미지 여기서 인사 요건이 안 되는 분 억지로 만들고, 이런 인사권에 개입하고 이런 건 아니라는 거지요.
지금 인사검증 업무는 인사를 결정하는 데 지원하는 한 과정이지 이게 인사의 모든 핵심 절차요 과정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어쩌면 인사, 우리 잘 아시는 대로의 국회의 임명 동의를 요하거나 청문을 요하거나 또는 관계 기관의 어떠한 협의를 요하는 것은 이미 다 절차를 밟고 있고 그다음에 또 인사혁신처가 갖고 있는 고유 권한이 다 있습니다. 그 권한에 따라서 하고 다만 인사검증단이라는 것은 혹시 그 인사 과정에서 이분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에 대한 그런 검증만 하는 것이지 소위 인사결정권을 갖고 있는 기관은 아닌 거지요.
그러니까 그것도 또 적극적으로 이렇게 능력이 좋은 사람이다 이런 추천 권한이 있는 게 아니고 최소한의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아주 소극적인 의미에서 문제 여부에 대한 검증만 하는 기관이지 실제 유능한 적재적소의 판단은 인사권자들이 갖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인사 프로세스에서 인사혁신처와 국회 또는 관계 부처, 관련 기관에서 인사에 대한 핵심 적재적소 의사결정은 거기서 이루어지고. 다만 거기서 절차대로 그렇게 추천된 인사들이 적격한지 여부에 대한 것은 누군가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삼자적으로 가장 이렇게 관계 기관의 이런 검증이 동시에 필요하고 그래서 관계 기관들의 직원들을 파견받아서, 그동안 청와대 그리고 대통령실 내에서 관계 기관들을 파견받아서 정무, 과거의 민정수석실에서 했던 거지요.
그렇지만 대통령의 권한을 민정수석실에서 너무 과도하게 개입하고 좀 이렇게 한다 그래서 청와대를 이전하듯이 좀 더 국민들에게 그 공간은 돌려 드리고, 서민들 속으로 용산으로 내려오시듯이 또 역시 민정수석실에 있던 인사권한을 대통령의 과도한 개입을 최소화한다는 의미에서, 예를 들면 가까이 있으면 잘못되면 ‘야, 그거 좀 넘어가자’ 이럴 수 있는 것을 ‘안 됩니다’, 예를 들면 법무부에서 여러 가지 검증을 거치니까 ‘이것은 도저히 안 되니까 대통령님 이건 좀 양해해 주십시오’라고 확실한 거름장치를 더 하자는 의미지 여기서 인사 요건이 안 되는 분 억지로 만들고, 이런 인사권에 개입하고 이런 건 아니라는 거지요.
정리하시지요.
최소한의 검증 절차를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좀 더 법무부가 객관적으로 본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 주시고, 그래도 법사위에서 법무부를 이렇게 통제하면서 다 관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인사 프로세스는 역대 정부가 다 했던 것을, 다만 이렇게 한 번 더 객관적으로 검증하는 차원에서 법무부로 왔다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지요.
법무부의 지금 특활비, 특정업무경비, 업무추진비 또 인사정보관리단 운영비 등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다음 심사 때까지 제대로 제출해 주시기를 거듭 요청드립니다.
지금 대변인실, 기조실 두 부서에 대해서 주시긴 했는데 이 부분도 보강해서 주시고요.
지금 대변인실, 기조실 두 부서에 대해서 주시긴 했는데 이 부분도 보강해서 주시고요.

그건 샘플로 저희가 먼저 보여 드린 거라 정리해서 다 드리겠습니다.
아마 정청래 위원장께서도 여러가지 원칙은 정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거듭 요청하시는 것 같습니다.
감사원도 거듭 말씀드리지만 특활비, 기본경비, 업추비 등에 대해서 다시 오후 속개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감사원도 거듭 말씀드리지만 특활비, 기본경비, 업추비 등에 대해서 다시 오후 속개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위원장님, 우리 당에 조금 사정이 있어서 오후 시작을 한 3시쯤으로 좀 늦춰 주시면 안 될까요?
저희가 2시 반 하려고 했는데 2시 반, 3시?
2시 반.
3시로 하시지요, 3시.
저희도 지금 대통령 담화에 대해서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아서.
하셔야 되지요.
저희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시간을 가지시고 3시쯤 하시지요, 3시쯤.
2시 반.
2시 반인데, 30분 차이인데.
그럴까요?
위원장님 결정하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대응 좀 하시고.
저희가 오후는 법원 심사할 예정인데요.
3시쯤 하시지요. 어차피 좀 늦춰 주는 거 30분.
알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하였다가 15시 00분부터 속개하겠습니다.
오후 속개는 법원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하였다가 15시 00분부터 속개하겠습니다.
오후 속개는 법원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회의중지)
(15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대법원 소관 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와 관련하여 배형원 법원행정처 차장님과 관계 공무원들이 출석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성완 전문위원님 대법원 소관에 대해서 한번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대법원 소관 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와 관련하여 배형원 법원행정처 차장님과 관계 공무원들이 출석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성완 전문위원님 대법원 소관에 대해서 한번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와 사법서비스진흥기금의 복리후생비입니다.
대법원은 복리후생비를 그 용도와 다르게 국선변호인, 유관기관 등의 세미나나 간담회 등의 용도로 편성하고 있는데 이러한 용도의 목적 예산은 감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참고로 우리 위원회는 2023년 결산 심사 시 관련 내용에 대해 주의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에 대해 불수용 의견입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판결문 등 점역서비스 제공 사업과 관련해서 시각장애인 점역서비스 제공 사업의 집행실적이 전체적으로 저조하므로 제도의 지속적 홍보 등과 관련하여 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징계부과금과 관련해서 대법원의 징계부과금의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율이 매년 매우 저조하고 세입예산을 편성하고 있지 않아서 적극적인 수납의지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지적과 함께 대법원이 이러한 징계부과금의 체납관리계획을 마련해서 징수업무에 만전을 기하라는 부대의견안이 제시되었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장애인 고용부담금과 관련해서 대법원은 매년 공공요금 및 제세 예산으로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하고 있지만 예산안에 이를 반영하지 않아서 공공요금 및 제세 예산 추가 확보를 위한 이·전용이 유발되고 있으므로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납부예상액만큼 증액을 반영하되 해당 금액만큼 공공요금 및 제세 예산을 감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한 이에 대해서는 대법원이 장애인 의무고용 확대 및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액 축소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한다는 부대의견안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사법행정의 효율성 증진의 내역사업인 사무환경 지원은 속기직렬에 대한 스마트속기기계 교체 등을 위한 사업으로 대법원 속기직렬 인원 차이를 반영한 스마트속기기계 부족분 165대 및 기존 교체비율 55%에 따라 91대의 교체분만 반영되도록 1억 5500만 원을 감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법관 등 연수 및 국제협력의 내역사업 장단기 해외연수는 법관단기국외훈련 및 연임법관 연수와 사업목적 및 지원 대상 등이 중첩되므로 해당 사업들과 통합하되 3억 원을 증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국선변호료 지원과 관련하여 2023년 예산 부족으로 인한 미집행 이월액 및 2024년 예상 부족액 해소를 위해 178억 6600만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차세대전자소송시스템에 관련해서는 2개의 부대의견안이 제시되었습니다.
첫 번째 안은 사업자와의 분쟁과 관련해서 대법원은 소송과 관련하여 사업자에게 부당한 압력이 행사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소요 예산의 발생 가능성을 고려하는 한편 향후 부당한 추가 과업지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계획을 철저히 수립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대의견안은 대법원은 증액된 예산의 구체적인 사용 계획과 효율성 보장 방안을 설명하고 유지관리 비용 절감과 시스템 통합 관리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한다입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법원시설관리 사업 내 청사환경개선과 관련해서 법원 내 열악한 청소노동자 휴게시설에 대한 개선을 위해 예산이 증액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다음 19페이지, 등기특별회계입니다.
등기소 신·증축 사업 내 통합등기소 신축과 일반등기소 리모델링과 관련해서 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에 대한 부대의견안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사법서비스진흥기금입니다.
사법서비스 향상의 내역사업 국민참여재판 등 지원 중 조사연구비는 협소한 주제와 제한된 비용 등으로 인해 매년 정상적인 사업 수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일반회계 정책연구비와 통합하고 이를 감액할 경우 동일한 금액을 일반회계 사법정책연구개선 사업에 정책연구비로 편성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또한 같은 사업에 관련해서 60대 이상 노년층의 경우 개인파산 접수 건수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맞춤형 사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0억 원 규모의 고령자 보호·지원 사업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그리고 아래 부분에 대법원은 사법서비스진흥기금 관리 및 운용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여 사법서비스진흥기금의 용도에 고령자 보호·지원 사업을 명시하고 사업 추진을 위한 계획을 마련한다는 부대의견안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다음 24페이지입니다.
소년보호 등 지원과 관련해서 내역사업인 소년보호재판 지원에 관련하여 소년보호 사건의 수가 증가하고 있음을 고려하여 치료위탁기관에 대한 지원 금액을 상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 26페이지입니다.
민원서비스 개선의 내역사업인 사법민원 서비스 운영은 민원인을 위해 소송 관련 서류의 전자화 업무를 위한 사업인데 형사사건 스캔단가와 민사 등 사건의 스캔단가의 단가상 차이가 존재하므로 이에 대해 대법원은 민사 등 사건 및 형사사건의 기록 등 스캔 사업을 하나의 계약으로 체결하여 스캔단가에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는 부대의견안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국선변호료, 특히 국선전담변호사와 관련해서 국선전담변호사의 보수는 2008년 이후 고정되어 있는 상황이므로 국선전담변호사가 전문적인 역량 발휘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보수 및 사무실 운영비 인상을 위하여 38억 4800만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와 사법서비스진흥기금의 복리후생비입니다.
대법원은 복리후생비를 그 용도와 다르게 국선변호인, 유관기관 등의 세미나나 간담회 등의 용도로 편성하고 있는데 이러한 용도의 목적 예산은 감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참고로 우리 위원회는 2023년 결산 심사 시 관련 내용에 대해 주의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에 대해 불수용 의견입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판결문 등 점역서비스 제공 사업과 관련해서 시각장애인 점역서비스 제공 사업의 집행실적이 전체적으로 저조하므로 제도의 지속적 홍보 등과 관련하여 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징계부과금과 관련해서 대법원의 징계부과금의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율이 매년 매우 저조하고 세입예산을 편성하고 있지 않아서 적극적인 수납의지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지적과 함께 대법원이 이러한 징계부과금의 체납관리계획을 마련해서 징수업무에 만전을 기하라는 부대의견안이 제시되었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장애인 고용부담금과 관련해서 대법원은 매년 공공요금 및 제세 예산으로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하고 있지만 예산안에 이를 반영하지 않아서 공공요금 및 제세 예산 추가 확보를 위한 이·전용이 유발되고 있으므로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납부예상액만큼 증액을 반영하되 해당 금액만큼 공공요금 및 제세 예산을 감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한 이에 대해서는 대법원이 장애인 의무고용 확대 및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액 축소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한다는 부대의견안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사법행정의 효율성 증진의 내역사업인 사무환경 지원은 속기직렬에 대한 스마트속기기계 교체 등을 위한 사업으로 대법원 속기직렬 인원 차이를 반영한 스마트속기기계 부족분 165대 및 기존 교체비율 55%에 따라 91대의 교체분만 반영되도록 1억 5500만 원을 감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법관 등 연수 및 국제협력의 내역사업 장단기 해외연수는 법관단기국외훈련 및 연임법관 연수와 사업목적 및 지원 대상 등이 중첩되므로 해당 사업들과 통합하되 3억 원을 증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국선변호료 지원과 관련하여 2023년 예산 부족으로 인한 미집행 이월액 및 2024년 예상 부족액 해소를 위해 178억 6600만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차세대전자소송시스템에 관련해서는 2개의 부대의견안이 제시되었습니다.
첫 번째 안은 사업자와의 분쟁과 관련해서 대법원은 소송과 관련하여 사업자에게 부당한 압력이 행사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소요 예산의 발생 가능성을 고려하는 한편 향후 부당한 추가 과업지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계획을 철저히 수립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대의견안은 대법원은 증액된 예산의 구체적인 사용 계획과 효율성 보장 방안을 설명하고 유지관리 비용 절감과 시스템 통합 관리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한다입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법원시설관리 사업 내 청사환경개선과 관련해서 법원 내 열악한 청소노동자 휴게시설에 대한 개선을 위해 예산이 증액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다음 19페이지, 등기특별회계입니다.
등기소 신·증축 사업 내 통합등기소 신축과 일반등기소 리모델링과 관련해서 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에 대한 부대의견안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사법서비스진흥기금입니다.
사법서비스 향상의 내역사업 국민참여재판 등 지원 중 조사연구비는 협소한 주제와 제한된 비용 등으로 인해 매년 정상적인 사업 수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일반회계 정책연구비와 통합하고 이를 감액할 경우 동일한 금액을 일반회계 사법정책연구개선 사업에 정책연구비로 편성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또한 같은 사업에 관련해서 60대 이상 노년층의 경우 개인파산 접수 건수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맞춤형 사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0억 원 규모의 고령자 보호·지원 사업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그리고 아래 부분에 대법원은 사법서비스진흥기금 관리 및 운용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여 사법서비스진흥기금의 용도에 고령자 보호·지원 사업을 명시하고 사업 추진을 위한 계획을 마련한다는 부대의견안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다음 24페이지입니다.
소년보호 등 지원과 관련해서 내역사업인 소년보호재판 지원에 관련하여 소년보호 사건의 수가 증가하고 있음을 고려하여 치료위탁기관에 대한 지원 금액을 상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 26페이지입니다.
민원서비스 개선의 내역사업인 사법민원 서비스 운영은 민원인을 위해 소송 관련 서류의 전자화 업무를 위한 사업인데 형사사건 스캔단가와 민사 등 사건의 스캔단가의 단가상 차이가 존재하므로 이에 대해 대법원은 민사 등 사건 및 형사사건의 기록 등 스캔 사업을 하나의 계약으로 체결하여 스캔단가에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는 부대의견안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국선변호료, 특히 국선전담변호사와 관련해서 국선전담변호사의 보수는 2008년 이후 고정되어 있는 상황이므로 국선전담변호사가 전문적인 역량 발휘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보수 및 사무실 운영비 인상을 위하여 38억 4800만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관 측에서는 의견이 있는 사안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법원행정처 차장입니다.
우선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셨던 향후 사법부 예산 집행에 있어서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하라는 그런 말씀을 저희가 충분히 수용을 해서 앞으로 그러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증액 의견을 주셨고 특히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많은 미집행을 겪고 있는 국선변호료에 대해서 대폭 증액 의견을 주신 점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려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외람되게도 지적하신 사항 중에 세 가지 항목 정도는 저희가 수용하기가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복리후생비 예산이 본래 용도에 맞지 않게 편성이 돼 있다라는 부분을 지적을 하셔서 1억 400만 원의 감액 필요를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실제 우리 일반회계 중에서 국선변호료 지원은 명목이 세미나로 돼 있기는 합니다만 실제 각국 고등법원 단위로 국선변호 운영 실무 개선을 위해서 연구 모임으로 지원 경비가 활용이 된 측면이 있고요.
두 번째, 사법서비스진흥기금의 소년보호 등 지원 관련해서도 가정법원 재판과 관련해서 각 전국 단위로 운영되고 있는 가정법원 실무연구회의 연구모임 지원 경비로 집행이 된 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관기관과의 사법서비스 향상 부분도 행정처와 가정법원의 가사민원 상담관을 대상으로 한 업무의 발전 방향 모색을 위해서 연구모임 지원 경비로 집행이 되고 있어서 실제 저희가 예산을 받아 올 때는 워크숍이나 이런 명목으로 예산을 받아 오기는 했었습니다만 실제 집행은 연구모임의 지원으로 사용됐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이런 오해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2026년도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기재부와 협의를 해서 명목 자체를 연구모임으로 해서 편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일반회계 중에서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예상액만큼 이것을 공공요금에서 감액을 하자라는 취지의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정확히 지적해 주신 대로 장애인 고용부담금에 대해서는 현재 예산이 편성돼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장애인을 고용하는 데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한 36억 원 정도의 부담금을 납부를 하고 있는데 법원에서도 그 부분에 대한 심각성을 느끼고 향후에는 중증장애인에 대해서는 경력경쟁채용을 실시하고 아울러서 여러 장애인단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함으로써 향후에 장애인 고용 개선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할 예정입니다.
다만 지금 이것같이 편성이 안 돼 있는 장애인 고용부담금에 대해서는 예산이 편성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공공요금을 통해서 전용을 해서 납부를 해 왔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와 같은 장애인 고용부담금 몫에 해당하는 공공요금이 감액이 된다라고 한다면, 현재로서도 저희가 공공요금에 대해서는 약 한 100억 이상의 예산 부족분이 있고요, 2025년에도 한 75억 정도의 예산 부족이 예상되기 때문에 공공요금이 추가적으로 감액된다고 한다면 이 부분의 운영이 좀 어렵다는 측면을 감안하셔서 이 부분도 다시 한 번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속기직렬에게 제공되는 스마트속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요청한 것은 165대를 요청을 드렸는데 그중에 91대만을 반영을 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을 주셨는데요.
사실 저희가 지금 165대가 부족하기는 합니다만 이것은 예비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117대를 포함하는 개념이고 실제 부족한 대수는 342대입니다. 예비용 속기기계는 사실상 폐기 대상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지급받지 못하는 기계 수가 342대인 점을 고려하면 향후 이것을 한 3년간에 걸쳐서 보완을 한다라고 했었을 때 저희가 내년에 필요한 대수는 165대인 점도 감안해 주셔서 이 부분도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자면 저희가 불수용 의견은 아니고요. 장단기 해외연수를 통합을 해서 3억 원을 증액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주신 점에 대해서 우선 예산 증액을 말씀해 주신 부분은 저희가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예산이 반영된다면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 예산이 하나는 교육 예산이고 또 하나는 업무 예산이기 때문에 비목이 달라서 이것을 통합하는 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통합 가능성에 대해서는 향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선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셨던 향후 사법부 예산 집행에 있어서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하라는 그런 말씀을 저희가 충분히 수용을 해서 앞으로 그러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증액 의견을 주셨고 특히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많은 미집행을 겪고 있는 국선변호료에 대해서 대폭 증액 의견을 주신 점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려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외람되게도 지적하신 사항 중에 세 가지 항목 정도는 저희가 수용하기가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복리후생비 예산이 본래 용도에 맞지 않게 편성이 돼 있다라는 부분을 지적을 하셔서 1억 400만 원의 감액 필요를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실제 우리 일반회계 중에서 국선변호료 지원은 명목이 세미나로 돼 있기는 합니다만 실제 각국 고등법원 단위로 국선변호 운영 실무 개선을 위해서 연구 모임으로 지원 경비가 활용이 된 측면이 있고요.
두 번째, 사법서비스진흥기금의 소년보호 등 지원 관련해서도 가정법원 재판과 관련해서 각 전국 단위로 운영되고 있는 가정법원 실무연구회의 연구모임 지원 경비로 집행이 된 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관기관과의 사법서비스 향상 부분도 행정처와 가정법원의 가사민원 상담관을 대상으로 한 업무의 발전 방향 모색을 위해서 연구모임 지원 경비로 집행이 되고 있어서 실제 저희가 예산을 받아 올 때는 워크숍이나 이런 명목으로 예산을 받아 오기는 했었습니다만 실제 집행은 연구모임의 지원으로 사용됐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이런 오해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2026년도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기재부와 협의를 해서 명목 자체를 연구모임으로 해서 편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일반회계 중에서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예상액만큼 이것을 공공요금에서 감액을 하자라는 취지의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정확히 지적해 주신 대로 장애인 고용부담금에 대해서는 현재 예산이 편성돼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장애인을 고용하는 데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한 36억 원 정도의 부담금을 납부를 하고 있는데 법원에서도 그 부분에 대한 심각성을 느끼고 향후에는 중증장애인에 대해서는 경력경쟁채용을 실시하고 아울러서 여러 장애인단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함으로써 향후에 장애인 고용 개선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할 예정입니다.
다만 지금 이것같이 편성이 안 돼 있는 장애인 고용부담금에 대해서는 예산이 편성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공공요금을 통해서 전용을 해서 납부를 해 왔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와 같은 장애인 고용부담금 몫에 해당하는 공공요금이 감액이 된다라고 한다면, 현재로서도 저희가 공공요금에 대해서는 약 한 100억 이상의 예산 부족분이 있고요, 2025년에도 한 75억 정도의 예산 부족이 예상되기 때문에 공공요금이 추가적으로 감액된다고 한다면 이 부분의 운영이 좀 어렵다는 측면을 감안하셔서 이 부분도 다시 한 번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속기직렬에게 제공되는 스마트속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요청한 것은 165대를 요청을 드렸는데 그중에 91대만을 반영을 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을 주셨는데요.
사실 저희가 지금 165대가 부족하기는 합니다만 이것은 예비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117대를 포함하는 개념이고 실제 부족한 대수는 342대입니다. 예비용 속기기계는 사실상 폐기 대상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지급받지 못하는 기계 수가 342대인 점을 고려하면 향후 이것을 한 3년간에 걸쳐서 보완을 한다라고 했었을 때 저희가 내년에 필요한 대수는 165대인 점도 감안해 주셔서 이 부분도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자면 저희가 불수용 의견은 아니고요. 장단기 해외연수를 통합을 해서 3억 원을 증액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주신 점에 대해서 우선 예산 증액을 말씀해 주신 부분은 저희가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예산이 반영된다면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 예산이 하나는 교육 예산이고 또 하나는 업무 예산이기 때문에 비목이 달라서 이것을 통합하는 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통합 가능성에 대해서는 향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차장님.

예.
1쪽 관련해서 복리후생비를 가지고 국선변호료 등 지원 사업에 쓴 것, 이게 이번에만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까? 2024년, 23년 이때도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까?

과거에 지적은 없었던 것 같고요. 저희가 종래에 예산을 기재부하고 편성하는 단계에서 처음서부터 연구 지원으로 했었으면 이렇게 논란이 없었을 수도 있었을 텐데 그 명목 자체가 세미나랄지 워크숍이랄지 이런 명목으로 기재부에 예산을 편성받다 보니까 이번에 본래의 경비의 취지와 맞지 않아서 지적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제 질문은 23년, 22년 이때 지적이 있었는지를 묻는 게 아니고요 예전에도 이런 식으로 복리후생비에서 국선변호료, 소년보호, 사법서비스 향상 이런 데 지급이 됐는지 이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2023년에도 지적은 한 번 있었던 것 같고요. 그때도 사실은 저희가 그런 명목을 연구비로 해서 기재부하고 협의가 됐었어야 됐는데 그때도 그것은 고치지 못하고 워크숍이나 그런 경비로 받은 것 같습니다.
보충적으로 기조실장이 추가적으로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적으로 기조실장이 추가적으로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복리후생비가 국선변호료 지원이나 소년보호 등 지원 경비에 쓰인 것은 아니고, 그 내역사업인 국선변호사 세미나 및 간담회 그다음에 소년보호 지원 등 내역사업인 유관기관 간담회, 이러한 간담회나 워크숍에 복리후생비가 쓰인 것이 아니냐라는 지적이신 것으로 저희가 이해하고 있는데요. 아까 차장이 말씀드린 것처럼 명칭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연구모임 경비 지원, 그러니까 복리후생비의 원래 집행지침인 연구 지원 경비로 쓰였다는 점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을 감안하셨을 때 이 감액 의견은 좀 철회해 주십사 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저희가 국선변호료나 소년보호 경비로 쓴 것은 아닙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복리후생비가 국선변호료 지원이나 소년보호 등 지원 경비에 쓰인 것은 아니고, 그 내역사업인 국선변호사 세미나 및 간담회 그다음에 소년보호 지원 등 내역사업인 유관기관 간담회, 이러한 간담회나 워크숍에 복리후생비가 쓰인 것이 아니냐라는 지적이신 것으로 저희가 이해하고 있는데요. 아까 차장이 말씀드린 것처럼 명칭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연구모임 경비 지원, 그러니까 복리후생비의 원래 집행지침인 연구 지원 경비로 쓰였다는 점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을 감안하셨을 때 이 감액 의견은 좀 철회해 주십사 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저희가 국선변호료나 소년보호 경비로 쓴 것은 아닙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 2026년도에는 아예 기재부하고 협의를 해서 연구비 명목으로 항목을 받겠다 이런 취지로 답을 하셨잖아요?

예.
그 말씀을 듣고 그러면 그런 문제가 올해뿐만 아니라 작년 재작년에도 똑같이 문제가 됐을 것 같은데 그때 왜 연구비 명목으로 기재부하고 협의를 해서 미리 바꾸지 못했느냐 이것을 묻는 겁니다.

그 부분 저희가……
그러면 내년에도 또 이렇게 반복하면서 ‘2027년도에는 바꾸겠습니다, 2028년도에는 바꾸겠습니다’ 이러실 것 아니에요?

그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확인해 보니까 말씀처럼 23년 결산 때 그 지적이 한 번 있었고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반영을 했어야 됐는데 저희가 실무자하고 얘기를 해 보니까 아마 그 부분을 미처 챙기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번 26년 예산 편성할 때는 명확하게 인식을 하고 그렇게 집행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어쨌거나 저희가 실질은 연구모임 지원 경비로 사용한 것은 또 맞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은 좀 감안을 해 주시고. 저희가 하여튼 그 부분은 26년 할 때는 명확하게, 이번에는 진짜 실수 없이 그렇게 사업 명칭을 바꿔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확인해 보니까 말씀처럼 23년 결산 때 그 지적이 한 번 있었고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반영을 했어야 됐는데 저희가 실무자하고 얘기를 해 보니까 아마 그 부분을 미처 챙기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번 26년 예산 편성할 때는 명확하게 인식을 하고 그렇게 집행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어쨌거나 저희가 실질은 연구모임 지원 경비로 사용한 것은 또 맞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은 좀 감안을 해 주시고. 저희가 하여튼 그 부분은 26년 할 때는 명확하게, 이번에는 진짜 실수 없이 그렇게 사업 명칭을 바꿔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올해가 2024년 11월 7일인데요 2025년 11월 7일에도 똑같은 답을 하실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아니,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국회에서 결산 때도 이것을 지적을 했는데 기재부하고 협의 없이 지금 똑같은 말씀을 하시잖아요.

예.
위원님, 부대의견이라도 담아 둘까요?
보통 보좌진들이나 전문위원들께서도 준비하실 때 결산이든 예산 심사하실 때 거의 가장 먼저 보는 게 사실 부대의견이기는 하거든요. 부대의견에서 많이 약점이 노출되기도 하고. 일일이 속기록까지 다 찾아보려면 힘들기는 한데요 부대의견을 남겨 놓으시면 근거가 가장 명확하기는 합니다.
보통 보좌진들이나 전문위원들께서도 준비하실 때 결산이든 예산 심사하실 때 거의 가장 먼저 보는 게 사실 부대의견이기는 하거든요. 부대의견에서 많이 약점이 노출되기도 하고. 일일이 속기록까지 다 찾아보려면 힘들기는 한데요 부대의견을 남겨 놓으시면 근거가 가장 명확하기는 합니다.
부대의견으로 남겨 주십시오.
안을 좀 보좌진께서 상의하셔서 좀 건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 여부는 부대의견이 나오면 또 여쭙겠습니다.

예.
또 의견 있으신 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고용부담금, 사실 이것 처음으로 의정활동 하면서 항상 저희가 제일 많이 지적하는 게 전 기관에 걸쳐서 보통 장애인 고용부담금 내는 국가기관의 현황이라든지 청년고용할당률이라든지 또 여성의 임원 할당, 임원 비율 등 항상 그것을 기본적으로 연례적으로 행사 때마다, 국감 때 지적하잖아요. 그런데 법원이 고용분담률이 생각보다 저도 약간 놀랄 정도로 낮기는 하네요.
장애인 고용부담금, 사실 이것 처음으로 의정활동 하면서 항상 저희가 제일 많이 지적하는 게 전 기관에 걸쳐서 보통 장애인 고용부담금 내는 국가기관의 현황이라든지 청년고용할당률이라든지 또 여성의 임원 할당, 임원 비율 등 항상 그것을 기본적으로 연례적으로 행사 때마다, 국감 때 지적하잖아요. 그런데 법원이 고용분담률이 생각보다 저도 약간 놀랄 정도로 낮기는 하네요.

예.
비공무원은 공무원보다 더 낮고.
차장님.

예.
이게 제 지적은 항목을 반영해서 하자는 취지잖아요. 그렇지요? 고용부담금 예상액만큼 증액 반영하되 해당 금액만큼 공공요금 및 제세 예산을 감액하자 이런 취지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왜 반대하시는 거지요? 다시 한 번 좀 설명을 해 주세요.

지금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예산이 편성이 안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그것을 납부를 하려면 지금 공공요금에서 전용을 해서 납부를 해 온 상태입니다. 그 부분을 지적을 하셔서 향후에 장애인 고용부담금 예산은 따로 받고 그 부분만큼 지급된 공공요금은 삭감하자는 취지로 말씀을 주신 것 같은데요.

우선 지금 내년도에도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저희가 확보하지 못한 상태이고요. 두 번째로는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이제 저희가 앞으로 많이 노력을 하면 좀 줄어들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런 측면도 있고. 마지막으로는 지금 공공요금이 저희가 좀 여유가 있으면 그것을 전용을 할 수 있을 텐데, 할 수 없이 지금 전용이 돼서 납부를 했습니다만 2025년도에 예상되는 공공요금의 부족분도 상당할 것 같아서 2025년도에 편성된 공공요금의 삭감은 어려움이 좀 있다는 말씀을 올린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자는 말씀이지요? 그러니까 그냥 아무 변경 없이 지금 정부 예산안대로 가자는 말씀이신가요?

공공요금 삭감은 좀 더 고려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낮추기 위해서 저희 법원에서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을 해 보겠다는 취지의 말씀 정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장애인 고용부담금 예상액은 증액하고 공공요금 예산은 감액하지 말아달라 이런 취지시네요?

예,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편성만 될 수 있으면 저희로서는 정말 감사드리는 말씀입니다만 그것이 편성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공공요금만 삭감을 해 주지 않으신다면 저희가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줄이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부분을 읽어 보면서 느낀 바가 뭐냐면 장애인 고용을 국가기관, 공공기관한테 강제하려고 법과 제도를 만들었는데 장애인 고용을 하지 않으면서 그 징벌은 국가 예산을 가지고 내요. 그러면 기관장 입장에서는 아무 부담이 없어요. 지금 그런 꼴이잖아요?
결국은 공공요금에서 전용을 하면 공공요금 쓸 돈이 부족하니까 그래도 조금 고통이 있을 텐데 ‘그러면 아예 나는 고용을 안 할 테니까 고용 안 할 벌금에 해당되는 부분을 예산으로 반영해 주라. 그러면 나는 편안하게 장애인 한 명도 고용하지 않고 국가 예산으로 벌금 내고 버티겠다’ 그렇게 해석될 수 있거든요.
결국은 공공요금에서 전용을 하면 공공요금 쓸 돈이 부족하니까 그래도 조금 고통이 있을 텐데 ‘그러면 아예 나는 고용을 안 할 테니까 고용 안 할 벌금에 해당되는 부분을 예산으로 반영해 주라. 그러면 나는 편안하게 장애인 한 명도 고용하지 않고 국가 예산으로 벌금 내고 버티겠다’ 그렇게 해석될 수 있거든요.

위원님 취지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25년서부터는 이 부분에 대한 심각성을 갖고 장애인 고용을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확대하려는 노력을 다각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만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차장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라고 여쭈었더니 저한테 ‘공공요금 및 제세 예산은 늘려 주고’ 그렇지요?

삭감하지 마라라는 취지입니다.
고용부담금 납부예상액은 늘려 주고 공공요금은 삭감하지 말아 달라 이것은 굉장히 이 제도 취지에 반하는 요청이지요.
아니, 그러니까 왜냐하면 장애인 고용부담금 예산을 늘려 달라고 하면 결국 장애인 고용 안 하고 그 예산 가지고 때우겠다는 취지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왜냐하면 장애인 고용부담금 예산을 늘려 달라고 하면 결국 장애인 고용 안 하고 그 예산 가지고 때우겠다는 취지잖아요.

그것은 아니고요. 현재 장애인 고용부담금에 대해서는 예산 편성이 되어 있지 않고요. 저희가 요청드리는 것도 장애인 고용부담금 예산을 만들어 달라라고 요청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해서 부담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으나 종전에 저희가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공공요금에서 써 왔으니까 그 점을 감안하셔서 그만큼 공공요금 예산을 삭감하겠다는 취지시니 그것만 삭감하지 말아 달라는 취지가 저희의 요청사항입니다.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좀 송구한 말씀이지만 이 심각성 때문에 저희가 올해 10월에는 한국장애인개발원하고 일자리 창출 협약을 체결했고 또 11월에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마찬가지의 어떤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부대의견이라는 답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이것도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면 이 부대의견을 최대한 참고해서 내년에는 고용부담금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러면서 공공요금을 아예 미리 이렇게 삭감해 버리면 공공요금 자체 운영에 워낙 큰 제약이 생기니까 한 번만 더 저희에게 기회를 주셔서, 저희가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런 사정변경도 있고 충분히 노력하는 점들을 한 번 더 지켜봐 주십사 하는 그런 취지의 의견입니다.
좀 송구한 말씀이지만 이 심각성 때문에 저희가 올해 10월에는 한국장애인개발원하고 일자리 창출 협약을 체결했고 또 11월에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마찬가지의 어떤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부대의견이라는 답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이것도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면 이 부대의견을 최대한 참고해서 내년에는 고용부담금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러면서 공공요금을 아예 미리 이렇게 삭감해 버리면 공공요금 자체 운영에 워낙 큰 제약이 생기니까 한 번만 더 저희에게 기회를 주셔서, 저희가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런 사정변경도 있고 충분히 노력하는 점들을 한 번 더 지켜봐 주십사 하는 그런 취지의 의견입니다.
실장님, 제가 질문을 바꿔서 드리겠습니다.
이 부대의견 말이지요, 지금 우리가 단 이 부대의견 이게 작년에도 있었습니까?
이 부대의견 말이지요, 지금 우리가 단 이 부대의견 이게 작년에도 있었습니까?

작년에 없었답니다.
작년에는 없었어요? 재작년에는? 있었을 것 같은데.

성격으로 봐서는 저희가 그동안 이것 계속 부담을 많이 했기 때문에 있었을 것 같기는 한데 명확하게는 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 그러니까 차장님이나 실장님의 그 부드러운 말 가지고 매년 때우셨던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저희가 실질적으로 가시적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10월하고 11월에 이런 장애인 고용된 협약도 체결하고 실제 아마 언론 보도도 좀 나오긴 했었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 미루기가 어렵다고 생각해서 저희도……
결국 부대의견도 앞으로는 이렇게 돼야 될 것 같아요. 1차 2차 3차 괄호 열고 표시를 해 놔야겠어요.
부대의견까지 붙었으니까 저는 이 부분을 공공요금, 그러니까 법원이 대법원이 지금 실적이 매우 낮은데 그것은 의지가 없기 때문에 매우 낮겠지요. 그런 의지를 생기게 하려면 법원이 아파야 되는데 아프게 하려면 공공요금을 깎는 수밖에 없어요. 무슨 아픔을 줘야 다음에 변화가 있을 것 아닙니까?
부대의견까지 붙었으니까 저는 이 부분을 공공요금, 그러니까 법원이 대법원이 지금 실적이 매우 낮은데 그것은 의지가 없기 때문에 매우 낮겠지요. 그런 의지를 생기게 하려면 법원이 아파야 되는데 아프게 하려면 공공요금을 깎는 수밖에 없어요. 무슨 아픔을 줘야 다음에 변화가 있을 것 아닙니까?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지금 방금 실무자한테 받았는데 저희가 말씀드린 그 협약에 근거해서 내년에 일단 30명을 고용하는 부분들은 예산을 반영한 고용계획을 세워서 처장 결재까지 마쳤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그냥 공허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예전과 다르게 좀 더 구체적인 근거를 가지고, 더군다나 또 장애인단체하고 저희 협약까지 맺었기 때문에, 이것을 이행하지 않으면 대외적으로 저희 신뢰도 문제가 생기는 거기 때문에 장애인단체와 맺은 협약을 이행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고 제가 대외적으로 언론 보도를 통해서 공표까지 했기 때문에 종전처럼 저희가 그냥 말로만 때울 수 있는 그런 상황은 더 이상 아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한 번만 더 감안해 주시면 어떨까 합니다.
위원장님, 제 의견은 이제 그만 말씀드리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면……
저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매년 반복된 것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취지, 그래서 증감 연계를 해서 공공요금을 좀 감액해서 법원이 무겁게 받아들이도록 해야 된다고 하는 취지까지는 제가 공감을 하는데 그냥 공공요금에서 감액을 하고 법원이 아픈 걸로 끝나면 되는데 이것을 다시 증감 연계해서 고용부담금으로 예산을 증액시켜서 그걸 편성해 놓으면 저는 그 예산 자체가 법원행정처가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노력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메시지처럼 보여질 것 같고, 그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 그걸 지키지 않을 것을 예정해서 그걸 부담금으로 증액해 놓고 다른 데서 감액하게 되면 그것이 또 다른 의미를 가질 수 있어서…… 그런데 또 공공요금 감액한다고 하더라도 이건 줄일 수 있는 예산이 아니라 무조건 100% 다 지출해야 되는 예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건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는 저도 공감을 하고 대신 법원행정처에서 이번에는 좀 실질적으로 이것을 이행할 수 있도록 여러 조치들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요 이번에 좀 잘 해 주시고 그냥 정부 원안대로, 일단 이 문제는 이 사안은 원안대로 유지하되 법원행정처가 조금 더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매년 반복된 것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취지, 그래서 증감 연계를 해서 공공요금을 좀 감액해서 법원이 무겁게 받아들이도록 해야 된다고 하는 취지까지는 제가 공감을 하는데 그냥 공공요금에서 감액을 하고 법원이 아픈 걸로 끝나면 되는데 이것을 다시 증감 연계해서 고용부담금으로 예산을 증액시켜서 그걸 편성해 놓으면 저는 그 예산 자체가 법원행정처가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노력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메시지처럼 보여질 것 같고, 그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 그걸 지키지 않을 것을 예정해서 그걸 부담금으로 증액해 놓고 다른 데서 감액하게 되면 그것이 또 다른 의미를 가질 수 있어서…… 그런데 또 공공요금 감액한다고 하더라도 이건 줄일 수 있는 예산이 아니라 무조건 100% 다 지출해야 되는 예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건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는 저도 공감을 하고 대신 법원행정처에서 이번에는 좀 실질적으로 이것을 이행할 수 있도록 여러 조치들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요 이번에 좀 잘 해 주시고 그냥 정부 원안대로, 일단 이 문제는 이 사안은 원안대로 유지하되 법원행정처가 조금 더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참고적으로 한 말씀만 드리자면 저도 올 2월 달에 차장으로 부임하고 나서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이렇게 많이 납부하는지 깜짝 놀랐습니다. 실무자와 협의를 해서 어떻게 우리가 이와 같이 많은 위반을 하고 있느냐, 이것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지 처장하고 다각적으로 검토한 끝에 지금 중증장애인에 대해서는 경력 채용을 하자라는 것을 새롭게 도입을 해서 실시를 하고 있고요. 아울러서 아까 실장이 보고드린 것처럼 각 공단하고 협약을 맺어서 구체적으로 장애인을 채용할 수 있는 계획도 마련하고 내년부터는 좀 더 적극적으로 실시하겠다는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비공무원은 어떤 분들을 말해요?

청소, 기술 등의 공무직을 말합니다.
아, 청소공무직.

환경공무직 이런 것.
그런데 공공기관들 이렇게 하는데 무슨 장애인 채용하는 데 어떤 애로가 있나 봐요. 통상 이렇게 목표치가 있나요?

예, 목표치는 있습니다.
그게 몇 퍼센트예요, 공무원·비공무원? 거기에 비해서 한 몇 퍼센트 정도 우리가……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지금 2.67%고 비공무원이 1.93%지요?

예.
그런데 목표 대비 많이 부족한, 대부분 보니까 대법원뿐만 아니라 많은 공공기관들이 다 똑같은 애로를 겪는 것 같아요.

예, 저희도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 이유가 있을 텐데, 구조적인 이유가.
행정처에서 이런 걸 한번 관계 기관하고 협의를 해서…… 제가 보니까 모든 부처마다 고용률 미달돼서 이것 때문에 계속 연례적인 지적사항이에요, 이게 모든 기관. 그래서 이런 것은 뭔가 지표가 좀 잘못 설정돼 있는 측면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걸 한번 관계 기관 협의해서 현실화를 시켜서…… 자꾸 국회에서 똑같은 얘기가 레코드처럼 나온단 말이에요.
행정처에서 이런 걸 한번 관계 기관하고 협의를 해서…… 제가 보니까 모든 부처마다 고용률 미달돼서 이것 때문에 계속 연례적인 지적사항이에요, 이게 모든 기관. 그래서 이런 것은 뭔가 지표가 좀 잘못 설정돼 있는 측면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걸 한번 관계 기관 협의해서 현실화를 시켜서…… 자꾸 국회에서 똑같은 얘기가 레코드처럼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장애인개발원하고 맺은 협약이, 장애인분들이 법원의 어떤 업무에 적합한지를 좀 개발해 달라 그런 것을 저희가 의뢰했습니다. 그쪽에서 말씀 주시면 그 업무에 맞는 장애인들을 저희가 채용할 계획을 구체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저는 좀 인식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공기관에서 이렇게 해서 계속 동일한 문제가 지적되는 것은 이건태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저는 핵심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결국은 이 부담금이 내가 내는 게 아니거든요. 어떻게든 내가 내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모든 부처에서 또 모든 국가기관에서 같은 것들이 반복되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 목표치가 그렇다면 그게 공공기관이든 일반 민간이든 똑같은 그런 거야 되는데 지금 계속 모든 부처에서, 그리고 이게 사법부만의 어떤 특수성이 있다고 하면, 다른 부처는 다 지키는데 왜 사법부만 못 지키냐고 그러면 ‘업무의 특성이 그래서 그렇습니다’라고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국가기관에서 정부기관에서 공공기관에서 이런 것들을 지키지 못하는 것은 어쨌든 근본적인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제 의견을 좀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통계에서 보듯이 법원의 장애인 고용률이 다른 부처에 비해서도 부족하고 평균에 대해서도 부족합니다. 이 부분은 매년 지적이 됐을 걸로 보여지고 또 내년에 과연 얼마나 지킬지도 사실 많이 의문이 듭니다.
그래서 제 대안은, 고용부담금 납부예상액을 36억 늘리고 그만큼의 공공요금을 깎자 이걸 제가 제시를 했는데 지금 법원이 잘하겠다고 하시니까 그러면 이렇게 하는 건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장애인 고용부담금 36억 늘리는 것은 없는 걸로 하고요. 대신에 그동안의 공공요금을 장애인 고용부담금으로 전환해서 썼으니까 그 말은 곧 공공요금이 그만큼의 여유가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 공공요금 및 제세 예산의 10%는 감액을 해 가지고 장애인 고용의무에 대해서 법원의 경각심을 높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통계에서 보듯이 법원의 장애인 고용률이 다른 부처에 비해서도 부족하고 평균에 대해서도 부족합니다. 이 부분은 매년 지적이 됐을 걸로 보여지고 또 내년에 과연 얼마나 지킬지도 사실 많이 의문이 듭니다.
그래서 제 대안은, 고용부담금 납부예상액을 36억 늘리고 그만큼의 공공요금을 깎자 이걸 제가 제시를 했는데 지금 법원이 잘하겠다고 하시니까 그러면 이렇게 하는 건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장애인 고용부담금 36억 늘리는 것은 없는 걸로 하고요. 대신에 그동안의 공공요금을 장애인 고용부담금으로 전환해서 썼으니까 그 말은 곧 공공요금이 그만큼의 여유가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 공공요금 및 제세 예산의 10%는 감액을 해 가지고 장애인 고용의무에 대해서 법원의 경각심을 높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차장님, 저도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예산으로 편성하기는 어려운 것 같고요. 그만큼 운영비에서 불이익을 주려고 고용부담금을 두고 저희가 입법하고 정책을 시행하고 있고, 사실 이 수치는 저도 좀 놀랐는데 2.67이면 웬만한 부처들도 이 정도는 지키고 있거든요. 3.6까지는 안 되긴 한데 보통 2.8에서 3.2 정도 가고 있거든요. 대부분 목표치의 한 80% 정도를 지금 각 부처들이 노력하고 있는데 대법원은 노력하지 않았던 것 같고.
사실 이게 최근 5개년 치를 봐도 2020년, 21년에 42명, 46명이었던 비공무원의 근로자 고용이 36명, 35명으로 오히려 한 10여 명 정도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노력과 의지에 대한 부분이고. 공무원에 대해서도 저희가 485, 480이었는데 471, 472 이렇게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아마 낮아지니까 부담금이 23억 정도까지는 버틸 만하셨을 텐데 23억에서 36억까지 올라가거든요, 2년 만에. 급격히 올라가고 있으니까 당연히 12억이면 부담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최근 3년 정도가 노력을 안 하신 것 같습니다. 이건 저희도 5개년 치 다 보잖아요, 사실 이런 부분들. 그런데 이게 제가 보기에는 계속 지적받아 왔던 것 같고 그리고 운영비 예산으로 이 페널티를 준 부분을 예산 편성하는 건 좀 적절치 않은 것 같아서 이건태 위원님이 제기……
지금 이건태 위원님은 10%, 36억 중 3억 6000 정도 감액을 하자는 말씀이신 건가요?
사실 이게 최근 5개년 치를 봐도 2020년, 21년에 42명, 46명이었던 비공무원의 근로자 고용이 36명, 35명으로 오히려 한 10여 명 정도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노력과 의지에 대한 부분이고. 공무원에 대해서도 저희가 485, 480이었는데 471, 472 이렇게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아마 낮아지니까 부담금이 23억 정도까지는 버틸 만하셨을 텐데 23억에서 36억까지 올라가거든요, 2년 만에. 급격히 올라가고 있으니까 당연히 12억이면 부담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최근 3년 정도가 노력을 안 하신 것 같습니다. 이건 저희도 5개년 치 다 보잖아요, 사실 이런 부분들. 그런데 이게 제가 보기에는 계속 지적받아 왔던 것 같고 그리고 운영비 예산으로 이 페널티를 준 부분을 예산 편성하는 건 좀 적절치 않은 것 같아서 이건태 위원님이 제기……
지금 이건태 위원님은 10%, 36억 중 3억 6000 정도 감액을 하자는 말씀이신 건가요?
아니, 공공요금이 지금 84억인가요? 한 8억 정도는 감액을 하자 이 말씀입니다. 그간에 공공요금에서 36억이나 덜어서 썼으니까 그 정도 여유는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지금 공공요금도 부족하다는 거 아닙니까?

아까 잠깐 말씀 주셨지만 이건태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공공요금이 불용이 될 거라서 여기다 전용한 건 절대 아니고요. 예산명세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공공요금도 매년 부족해서 오히려 다른 데서 또 전용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다만 고용부담금 성격상 공공요금에서 성격이 비슷하기 때문에 저희가 전용을 했던 것이지 공공요금이 절대 불용되거나 남아서 고용부담금으로 전용한 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다만 고용부담금 성격상 공공요금에서 성격이 비슷하기 때문에 저희가 전용을 했던 것이지 공공요금이 절대 불용되거나 남아서 고용부담금으로 전용한 건 아니었습니다.
저도 어떤 식으로든 이게 이건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법원이 좀 무겁게 받아들이도록 조치해야 된다는 건 아는데 법원의 예산 사정을 아니까 제가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는 거예요. 이 공공요금에서 감액하면 또 다른 데서 갖다가 공공요금 메꿀 거고 또 다른 데서 메꿀 거고 결국은 얼마 안 되는 법원 전체 예산 가지고 돌려막기 할 거잖아요. 결국은 얼마 안 되는 전체 예산에서 그만큼만 감이 되는 결과가 돼 버려서 제가 말씀을 못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행정처에서 좀 더 강한 의지를 보여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좀 외람되지만 하여튼 부대의견을 좀 더 강한 톤으로 이렇게 해 주시면, 저희가 내년에는 그걸 거의 이행하지 못하면 내년에는 더 이상, 감액하시는데 저희가 절대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해 주시면…… 다만 말씀드리는 건 저희가 올해 그런 여러 가지 협약까지 하는 전에 없던 특단의 그런 조치를 취했으니까 그런 것들을 한 번만 더 지켜봐 주셨으면, 저희가 종전과는 다른 차원의 결단을 하고 이번에는 반드시 이게 문제가 될 것 같아 가지고 미리미리 좀 계획을 세우고 대비를 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그걸 한 번만 더 부대의견으로 강하게 질책을 해 주시면 저희가 내년에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반드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요금을 제가 8억 정도를 깎자고 그랬는데 금액은 더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공요금을 전환해서 장애인 부담금으로 썼기 때문에 반드시 여기에 페널티를 줘서 깎아 놔야 내년에 이 부분이 시정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 내년에도 또 이 자리에서 차장님과 실장님이 저 부드러운 말씀으로 넘어가시려고 할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은 공공요금 일부라도 깎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견 자유롭게 주시지요.
그런데 사실 행정처 차장님이나 실장님 인품을 보면 거짓말할 분들은 아닌 것 같은데 또 이렇게 완강하시니까 상징적으로 조금만 하는 방법도 있긴 있는 것 같은데요.

이건태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사실은 이게 페널티고요. 저희가 공공요금으로 납부해서는 안 되는 상황인 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에게 좀 더 따끔한 회초리를 드신다고 한다면 저희가 수용을 하겠습니다만 예산의 현실을 반영해서 범위의 폭을 좀 조절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엄중 경고하고 내년에 보고 내년에 확 불이익을.
올해까지만 엄중 경고하시지요.
매년 그랬을 것 같은데.
그래서 강한 부대의견을 달아 주시지요, 이건태 위원님.
금액을 좀 줄여서라도 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또 메꿔야 되니까 이게 얼마로 할 거냐도 문제거든요.
메꿀 때 메꾸더라도.
그러면 의견 줘 보시지요.
그러면 36억 지금 예상되니까, 원래 마음 같아선 작년 고용부담금 수준으로 동결시키는 게 관례적이었던 것 같은데요. 28억까지는 저희가, 갑자기 작년에 냈던 금액을 올해 또 급격히 줄이기는 어렵기 때문에 28억 부담금 예상치까지는 저희가 존중하되 그걸 또 증액해서 36억 원을 예상해서 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8억이 좀 과하다고 생각하시면 저희가 노력하는 의지를 담아서 한 중간 정도 절충하면 어떨까 싶은데요. 어떠세요?
지난해 공공요금 및 제세 이게 집행률이 어떻게 돼요?

집행률은 공공요금 자체는 100%고 말씀처럼 부족액이 있었기 때문에 다른 데서 전용을 해서 공공요금을 메웠습니다. 공공요금은 연체되면 타격이 크니까요.
그렇지요, 문제되니까. 다른 사업들에 연쇄적으로 많은 문제가 생기잖아요.

자산취비라든가 다른 데서 갖고 와 가지고 결국 그 부족분을 메꿨습니다.
이건태 위원님한테 가서 다시 설명드리세요.
잠깐 보류하겠습니다.
다음 의견 있으신 분……
다음 의견 있으신 분……
이게 여러 가지 서로가 얽혀 있으니까……
아니, 이게 사실 너무 급격히 올라왔어요, 한 2년 사이에. 2023년에 23억 내셨던 분들이 갑자기 36억 내려고 하니까 당연히 부담스럽지요, 13억이 확 느는데. 운영비 넉넉하지도 않으실 텐데 이게 참…… 불과 22년에는 16억이에요. 그러니까 20억이, 지금 2배가 넘게 급격히 늘고 있으니까 감당을 못 하시는 거예요, 보니까. 운영비에서 더 줄일 데도 없으실 거고.
일단 알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분들 의견 듣겠습니다.
12페이지에 있었던 342대의 스마트 속기기계에 대한 지적도 있으셨고요. 불수용 의견이 있으십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분들 의견 듣겠습니다.
12페이지에 있었던 342대의 스마트 속기기계에 대한 지적도 있으셨고요. 불수용 의견이 있으십니다.
차장님, 이것 불수용하는 취지가 뭐였지요? 다시 한번 좀……

기본적으로 속기사들한테 속기기계를 1대씩 배정을 해야 되는데요. 현재 속기사의 숫자와 기계 숫자를 비교했었을 때 저희의 부족분이 예비기계까지 고려해서 하면 165대고 예비기계를 빼고 하면 한 340여 대가 부족합니다.
예비기계라는 것이 굉장히 노후해서 실제 사용하기 어려운 것이라 속기사가 속기기계를 공유하면서 버틸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장기적으로는 속기사에게 1대의 속기기계를 제공해 준다고 한다면 저희가 예비기계를 활용한다고 하더라도 165대가 부족분이었고요. 지금 의견 주시는 것은 그것보다 조금 더 감액을 해서 한 90대로 줄이자는 취지시라서 165대 정도 확보를 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것이 저희의 의견입니다.
예비기계라는 것이 굉장히 노후해서 실제 사용하기 어려운 것이라 속기사가 속기기계를 공유하면서 버틸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장기적으로는 속기사에게 1대의 속기기계를 제공해 준다고 한다면 저희가 예비기계를 활용한다고 하더라도 165대가 부족분이었고요. 지금 의견 주시는 것은 그것보다 조금 더 감액을 해서 한 90대로 줄이자는 취지시라서 165대 정도 확보를 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것이 저희의 의견입니다.
그러면 보유분 1129대에 예비기계가 포함돼 있다 이 말씀인가요, 쓸 수 없는 부분이?

예, 그렇습니다. 1129대는요 현재 운용하고 있는 게 952대고요 그다음에 예비용으로 177대를 가지고 있어서 952대로 운용을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일선의 얘기를 들어 보면 예비용으로 가지고 있기는 합니다만 그냥 버리고 그랬어야 되는데 보유를 하고 있다 보니까 그와 같은 것이 있고, 내구연한은 이미 다 지났고요.
일선의 얘기를 들어 보면 예비용으로 가지고 있기는 합니다만 그냥 버리고 그랬어야 되는데 보유를 하고 있다 보니까 그와 같은 것이 있고, 내구연한은 이미 다 지났고요.
사실상 쓰기는 어려운데 폐기 안 된 177대가 허수로서 계산이 된 거다?

예, 그것까지 포함하면 부족분이 342대라고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것은 원안 유지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아시겠지만 법원에 속기하는 분들이 법정에서 다 속기를 하지 못하고 주요 내용만 속기를 하고 녹취를 했다가 그 녹취를 다시 계속 풀어야 되는데 기계를 공유하면 나머지 시간에 그 녹취를 풀어야 되는데 다른 속기사분들과 공유하다 보면 시간을 맞출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사자들은 조서나 신문조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최대한 빨리 열람을 원하는데 속기가 맞춰지지 않으면 그만큼 또 소송당사자들이 열람을 할 수 없는 문제가 있어서 말씀하신 대로 이 숫자에는 그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지금 165대를 확보하더라도 아직까지 일인당 1대가 안 되는 건가요?
그래서 당사자들은 조서나 신문조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최대한 빨리 열람을 원하는데 속기가 맞춰지지 않으면 그만큼 또 소송당사자들이 열람을 할 수 없는 문제가 있어서 말씀하신 대로 이 숫자에는 그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지금 165대를 확보하더라도 아직까지 일인당 1대가 안 되는 건가요?

아직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대수는 지켜 주셨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이걸 한 번에 바꾸기에는 너무 부담이 커서 연차로 바꾸기 위해서 저희가 165대 중에도 이번에 예산 편성받은 건 140대분만 받은 겁니다. 이건태 위원님이 55% 해서 91대를 말씀해 주신 건데 말씀처럼 속기사분들에게는 이게 아주 절실하고 또 저희가 일선 법원에서 가장 요청이 많이 들어오는, 일선 지원을 포함해서 요청이 제일 많이 들어오는 항목이라 그래서 특별히 기재부에 많은 설득을 거쳐 가지고 겨우겨우 140대를 배정받은 것이라서 그 부분 한번 선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스마트 속기기계가 일반 속기기계하고 어떻게 다른 거예요?

전자식으로 되는 속기기계라고 합니다. 블루투스 기능도 있고 해서 직접 선을 연결하지 않아도 할 수 있는 그런 기계라서 아마 많이 보급되고 훨씬 더 편리하기 때문에, 2012년부터 보급되기 시작한 겁니다.
2012년부터 했는데 요새 뭐 사실은 음성인식 기능도 있고 여러 가지 좋은 속기 기능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회 수준에 비하면 지금 대법원의 스마트 속기기계 보급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 비교를 해 보셨나요?

국회하고는 직접 비교한 것은 없는데 아시겠지만 저희가 요새 법정에서 재판하는 시간이 점점 더 길어지고 있다 보니까 속기에 대한 수요도 예전보다 훨씬 많이 늘어난 상태이기는 합니다.
결국은 속기기계의 스마트화에 따라서 재판 지원 기능이 확실히 차이가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재판 지연을 해소하는 데도……
그다음에 재판 관계자들의 관심도, 권익 지원에 훨씬 역할을 할 수 있고.
이것은 뭐 굉장히 단순한 건데 이것 갖고 우리가 이렇게 하기보다는 필요한 소요는 최대한 우리 국회 차원에서 지원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모든 관계자들을 위해서.
이것은 뭐 굉장히 단순한 건데 이것 갖고 우리가 이렇게 하기보다는 필요한 소요는 최대한 우리 국회 차원에서 지원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모든 관계자들을 위해서.
또 한 가지를 지적하면 예전에는 법관들이 있는 부속실에 부속실 직원이 있었고 그다음에 속기사는 따로 있어서 속기사는 속기 업무만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 인력을 줄여 나가면서 부속실 업무와 동시에 속기 업무를 하다 보니까 속기사들의 업무가 많아졌고 또 공판중심주의 이렇게 하면서 계속해서 속기 업무가 과중이 되는데 그런 점들을 고려한다면 어쨌든 업무 효율을 기할 수 있는 장비라면 이 부분은 좀 잘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존경하는 장동혁, 송석준 위원님 뜻을 받들어서 수용하겠습니다.
감액 요청은 철회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또 다른 의견 없으시면 장애인 고용 할당 부과금에 대한 얘기도 정리하면 될 것 같은데요.
또 다른 의견 없으시면 장애인 고용 할당 부과금에 대한 얘기도 정리하면 될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제 뜻은 8억이 크다면 줄여서라도 여기에 흔적을 남겨야 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금액은 다른 위원님들이 제시를 해 주시면 줄여서라도.
일단 부대의견에 대해서 ‘대법원은 향후 복리후생비 예산이 기획재정부 집행지침에 명시된 용도와 명칭에 부합하도록 편성한다’라는 부대의견은 동의하시나요?

예, 동의합니다.
이 정도면 적극 반영하도록, 능동적으로 적극 추진한다 이렇게까지, 원래 부대의견도 ‘적극’이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간 의견과 아닌 의견이 달라서……
아무튼 이 부분은 수용하시는 걸로 일단……
아무튼 이 부분은 수용하시는 걸로 일단……

예,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1쪽이지요, 위원장님?
예.
적극 추진으로 강조해서 해 주세요. 적극 안 하면 또 계속 추진하고만 계시다고, 생각만 하고 계시다고 할까 봐.
부대의견은 수용하셨고요.
어찌 됐건 여기에 대한 경각심을 가질 만한 근거가 좀 필요한 것 아니냐라는 의견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의견……
적극 추진으로 강조해서 해 주세요. 적극 안 하면 또 계속 추진하고만 계시다고, 생각만 하고 계시다고 할까 봐.
부대의견은 수용하셨고요.
어찌 됐건 여기에 대한 경각심을 가질 만한 근거가 좀 필요한 것 아니냐라는 의견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의견……
이건태 위원님이 다른 부분은 철회하시거나 법원의 입장을 받아 주셨으니까요. 그래도 적어도 예를 들면 올해 삼십몇 이렇게 발생했던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 어쨌든 장애인 고용을 늘리면 지출했던 것만큼의 부담은 줄어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부대의견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제대로 이걸 하지 못하면 어쨌든 법원 전체가 돌려막든 뭘 하든 법원 전체 예산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에 대한 사인을 주기 위해서, 지금 36억인데 이것에 대한 10%인 3억 6000 정도 감액하고 올해 이렇게 감액되는구나라고 하는 사인을 주면서 경각심을 갖게 하면 어떨까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예, 동의합니다.
3억 6300, 그러면 2025년도 고용부담금 납부 예상액 36억 3100만 원 중의 10%인 3억 6300만 원, 정확히 10% 감액에 대한 제안이 있었습니다.
차장님, 어떠십니까?
차장님, 어떠십니까?

이건태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도 회초리를 좀 맞아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그런 측면에서 공공요금 예산 부분을 10%에 해당하는 3억 6000여만 원 감액을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그런 측면을 감안해서 장애인 고용부담금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고 공공요금도 적정히 운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더 지적하지는 않겠습니다만 보면 2023년도, 24년도 7011-250하고 운영지원 기본경비도 보면 막 여기저기 짜깁기해서 쓰시는 게, 너무 급격히 늘어서 이것 진짜 관리는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이건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3억 6300만 원 감액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다른 부분에 대한 의견은 없으십니까?
다른 부분에 대한 의견은 없으십니까?
혹시 걱정이 돼서 차장님, 아까 연수 그 부분에서 증액은 괜찮은데 집행이 어떻게 될지 조금 고민된다라고 하신 부분이 있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제가 잠깐만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은 증액과 동시에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통합을 해라 그런 취지의 말씀이신데 그게 장단기 해외연수 그다음에 단기국외훈련 그다음에 연임법관 연수, 세 가지인데요. 거기에 비목상 장단기 해외연수는 국외교육여비이고 또 국외출장 부분은 국외업무여비이고 약간 비목이 좀 달라서요 그걸 하나로 다 모을 수가 있는지는 연수의 성격과 비목을 저희가 검토를 해서 가능한 부분에서 통합을 해야 돼서 그 부분은 검토의 여지를 주시면 저희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은 증액과 동시에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통합을 해라 그런 취지의 말씀이신데 그게 장단기 해외연수 그다음에 단기국외훈련 그다음에 연임법관 연수, 세 가지인데요. 거기에 비목상 장단기 해외연수는 국외교육여비이고 또 국외출장 부분은 국외업무여비이고 약간 비목이 좀 달라서요 그걸 하나로 다 모을 수가 있는지는 연수의 성격과 비목을 저희가 검토를 해서 가능한 부분에서 통합을 해야 돼서 그 부분은 검토의 여지를 주시면 저희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게 사실 법원의 어려운 부분인데 법원이 다른 부처나 행정기관보다는 연수나 유학의 기회가 적기 때문에 얼마 안 되는 예산으로 이런저런 형태로 짧게짧게라도 어떻게 연수를 보내고 6개월짜리라도 보내 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나눠져 있는 측면이 있는데요. 어쨌든 그 부분은 잘 고민해 보십시오.
그러면 일단 이렇게 해도 당장 내년에 집행하는 데 문제는 없는 거지요?
그러면 일단 이렇게 해도 당장 내년에 집행하는 데 문제는 없는 거지요?

예, 증액을 하고 통합은 저희가 하여튼 검토하겠다는……
통합은 검토를 해 보시고 일단……

그렇게 해 가지고 가능한지는 그것은 저희가 검토의 여지를 주시면……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사업 내용이 장단기 해외연수라고 하면 어떤 사업을 얘기합니까?

장단기는 저희가 보통 법관들이 짧으면 6개월 아니면 1년 정도……
6개월에서 1년?

예, 기본적으로 1년 정도 해외연수를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기국외훈련은?

업무상 해외출장으로 보고 국제회의 참가 이런……
업무상 해외출장을 단기국외훈련으로 봅니까?

예.
그러면 열흘……

열흘 이내에서 저희가 국제회의 참가와 직무상 해외출장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임법관 연수는?

연임이 된 판사님들에게 10일 이내의 범위 내에서 각국의 제도를 연구하고 오게 하는 단기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제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연임이라고 하면 원래……

법관의 임기가 10년이기 때문에요. 10년이 돼서 연임이 되게 되면 그 연임이 된 법관을 대상으로 해서 10일 범위 내에서 출장 기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법관 임기가 있습니까?

법관은 10년 단위로……
다시 재임용을?

재임용이 돼야지 되는 상황입니다.
아, 그렇구나. 그러면 10년 만에 일종의 인센티브 비슷하게 좀 약간……

그렇게 운영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차장님, 13페이지의 법관 해외연수 이거 다 프로그램 통합을 그런데 하실 수 있나요, 지금 세목을?

방금 기조실장이 보고드린 바처럼 하나의 항목은 교육 예산이고요, 하나의 예산은 업무 관련된 예산이라 두 개가 통합이 가능한지는 저희가 추가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제가 보기에는 안 될 것 같은데, 안 해 줄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까지는 그게 분리돼서 운영이 돼 와서, 지금 지적사항 중에 두 가지신데 하나는 증액을 해 주신다니까 너무 고맙고요. 그것을 통합할 수 있는지는 저희가 이 항목이 워낙 다르고 근거가 달라서 가능할지는 좀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안 될 것 같은데……
만약에 통합이 되면 통합된 데에 배치하면 되겠지만 통합이 안 되면 장단기 해외연수에 배치하는 걸로 저희가 일단 위원회에서 의결해 놓고 예결위로 보내 드리면 되겠지요?
만약에 통합이 되면 통합된 데에 배치하면 되겠지만 통합이 안 되면 장단기 해외연수에 배치하는 걸로 저희가 일단 위원회에서 의결해 놓고 예결위로 보내 드리면 되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차피 작년 대비해서 조금 늘긴 했더라고요, 장단기 해외연수가.

예.
혹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법원은 그래도 작년 예결위에서부터 김승원 위원님이 이 해외연수 예산 늘리기 위해서 꾸준히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계신 것은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예.
연간 장단기 연수 가는 분이 몇 명 정도 되나요?

보통 1년에 70명 정도 선발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법관이 몇 명이지요?

저희 현재 3200명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너무 적은 거 아니에요?

예산의 한계 때문에 70명 정도…… 아까 말씀드린 10개월에서 1년 정도로 운영하는 저희 해외연수 자원이 70명 정도고요. 그게 늘린다고 한다면 이게 또 다시, 외람된 말씀이지만 법관 증원하고도 연결이 돼 있는데요. 저희가 예산 확보의 측면도 있지만 이분들이 해외연수를 나가면 다 비가동 법관으로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200명이기는 합니다만 그중에 10% 정도가 비가동으로 잡혀서, 육아휴직 포함한 해외연수 법관이 비가동으로 잡히기 때문에 실제 재판 업무에 투여할 수 있는 인력이 한정이 돼 있어서 해외연수를 예산 이외에도 이런 인력 운영 문제 때문에 늘릴 수 없는 한계가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3200명이기는 합니다만 그중에 10% 정도가 비가동으로 잡혀서, 육아휴직 포함한 해외연수 법관이 비가동으로 잡히기 때문에 실제 재판 업무에 투여할 수 있는 인력이 한정이 돼 있어서 해외연수를 예산 이외에도 이런 인력 운영 문제 때문에 늘릴 수 없는 한계가 있기는 합니다.
일반행정직도 좀 가시나요, 법원 사무국에 근무하는?

직원분들도, 직원에 대해서도 해외연수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TO를 운영하지 않겠어요?

예, 별도로 선발도 달리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한 몇 명 정도 되지요? 법관 TO, 일반행정직 관리직 중……

직원 해외연수는 생긴 지가 얼마 안 됐고요. 기본적으로 6개월 정도로 운영을 하고 있되 좀 더 장기 연구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1년을 적은 인원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 비교하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사무국도 많이 보내 주세요?
인원은 지금 몇 명으로?

직원 해외연수 부분은 조금 더, 한 사오십 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나중에 알려 주세요.

단기 인원이 사오십 명이고 장기 1년 가는 사람은 10명 이내입니다.
그 관련 자료를 별도로 좀 주세요.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기회에 말씀드리면 지금 정원이나 인력의 문제, 예산 문제 같이 연결돼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일반 직원도 법원의 경우에는 꼭 재판부마다 참여관, 실무관 이렇게 다 필요 인력이 있기 때문에 1명을 빼게 되면 이게 참 인력 운영의 탄력성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법관 전체 숫자가 적기 때문에 거기에서 연수 숫자를 늘리면 다른 법관들의 사건 부담이 현격하게 증가하기 때문에 여러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관 전체 숫자가 적기 때문에 거기에서 연수 숫자를 늘리면 다른 법관들의 사건 부담이 현격하게 증가하기 때문에 여러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금까지 논의된 내용을 전문위원께서 정리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금까지 논의된 내용을 전문위원께서 정리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논의한 대법원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경우 세입은 원안을 유지하였고 세출은 187억 100만 원을 증액하고 3억 6300만 원을 감액하여 183억 3800만 원이 순증되었으며 총 5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 등기특별회계의 경우 세입은 원안을 유지하고 세출은 1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총 1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법서비스진흥기금의 경우 수입은 원안을 유지하고 지출은 59억 8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조사연구비 2500만 원을 감액 및 일반회계로 이관하여 58억 8300만 원이 순증되었고 총 2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논의한 대법원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경우 세입은 원안을 유지하였고 세출은 187억 100만 원을 증액하고 3억 6300만 원을 감액하여 183억 3800만 원이 순증되었으며 총 5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 등기특별회계의 경우 세입은 원안을 유지하고 세출은 1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총 1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법서비스진흥기금의 경우 수입은 원안을 유지하고 지출은 59억 8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조사연구비 2500만 원을 감액 및 일반회계로 이관하여 58억 8300만 원이 순증되었고 총 2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세한 자구 수정이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 소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내일 전체회의에서 다시 한번 회람해서 보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법원 소관 2025년도 예산안 및 제2항 대법원 소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전문위원이 정리해서 말씀드린 사안을 반영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그리고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배형원 차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원과 법무부 심사가 남아 있습니다.
20여 분간 잠시 정회하였다가 16시 2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미세한 자구 수정이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 소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내일 전체회의에서 다시 한번 회람해서 보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법원 소관 2025년도 예산안 및 제2항 대법원 소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전문위원이 정리해서 말씀드린 사안을 반영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그리고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배형원 차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원과 법무부 심사가 남아 있습니다.
20여 분간 잠시 정회하였다가 16시 2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1분 회의중지)
(16시2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감사원 소관 예산안을 계속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심사와 관련하여 최달영 사무총장님과 관계 공무원이 출석하셨습니다.
우선 어제 심사를 하지 않은 7페이지에 있는 관서업무추진비 항목부터 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감사원 소관 예산안을 계속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심사와 관련하여 최달영 사무총장님과 관계 공무원이 출석하셨습니다.
우선 어제 심사를 하지 않은 7페이지에 있는 관서업무추진비 항목부터 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관서업무추진비입니다.
관서업무추진비에 대한 집행 내역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미제출되고 있고 미제출에 대한 정당한 사유 제시도 없었다는 점 그리고 재정 여건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부대의견 제시도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부처 의견은 불수용입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관서업무추진비입니다.
관서업무추진비에 대한 집행 내역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미제출되고 있고 미제출에 대한 정당한 사유 제시도 없었다는 점 그리고 재정 여건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부대의견 제시도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부처 의견은 불수용입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그 이후에 영수증 관련 집행 내역을, 세부 내역을 위원님들께 제출을 해 드렸고 또 올해 예산을 지금 7억 3900으로 잡은 것이 이미 불용, 지금 위원님들 지적해 주신 사항을 반영해서 정부안 자체에서 작년 8억 3900에서 1억 원을 이미 감액을 해서 편성했다는 점을 고려하셔서 원안을 유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으시면 일단 보류하고 넘어갈까요?
의견 없으시면 일단 보류하고 넘어갈까요?
지금 사무총장 설명한 대로 자료가 제출됐다고 하니까요. 그리고 또 이미 감액해서 편성했으니까 저는 정부 원안대로 유지하자는 입장입니다.
어떤 자료를 제출했다는 겁니까?

업무추진비 세부 내역을 제출해 드렸습니다.
업추비요?

예.
어디 있지요?
우리는 본 적이 없는데……

엑셀 자료로 저희들 집행 내역을, 세부 내역을 다 제출해 드렸습니다.
특별히 관서업무추진비가 8억 3900에서 7억 3900으로 삭감된 사유는 있나요, 작년 대비?

저희들이 불용액들이 좀 있고 해서 그런 것을 고려해서 올해 자발적으로 1억을 감액해서 애초에 편성을 했습니다.
일단 위원님들 검토에 시간이 걸리실 것 같고요. 저희도 아직 다 검토가 안 되기는 했습니다만 일단 보류하고 잠깐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같은 페이지, 국내여비입니다.
해마다 불용액이 발생하고 성격이 다른 업무택시비로 전용되는 등 과도하게 편성된 측면이 있으므로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부처 의견은 불수용입니다.
같은 페이지, 국내여비입니다.
해마다 불용액이 발생하고 성격이 다른 업무택시비로 전용되는 등 과도하게 편성된 측면이 있으므로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부처 의견은 불수용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택시비 부분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시점이건 종점이건 감사원으로 확인된 것만 인정할 수 있지 그렇지 않은 부분을 인정해 주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엄정하게, 국민의 세금을 아껴 써야지.
그리고 이렇게 운영되면 감사원의 택시비 집행과 관련해서 모럴 해저드를 막을 방법이 아마 없을 겁니다. 그리고 다른 부처에서 이렇게 택시비를 폭넓게 인정해 주고, 개인 사적인 이용과 공적인 이용을 구별하기 어려운 지점까지 인정해 주는 경우를 저는 못 봤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엄격하게 기준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운영되면 감사원의 택시비 집행과 관련해서 모럴 해저드를 막을 방법이 아마 없을 겁니다. 그리고 다른 부처에서 이렇게 택시비를 폭넓게 인정해 주고, 개인 사적인 이용과 공적인 이용을 구별하기 어려운 지점까지 인정해 주는 경우를 저는 못 봤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엄격하게 기준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내여비에서 택시비로 전용된 게 1억 1000만 원 정도 됐었지요, 실장님?

예, 그 정도 됩니다.
1억 1000만 원 정도, 알겠습니다.
실장님, 국내여비 자료를 제출할 수 없나요?

저희가 국내여비는 목록을 제출해 드렸고 그다음에 세부 증빙은 양이 많기 때문에 그것은 필요하시면 저희들이 자료를 들고 가서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검찰에 있으면서 수사를 해 보면 감사를 많이 받거나 수사를 많이 받는 회사나 이런 데는 이런 회계 시스템이 잘 정비가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흔히 예방주사를 맞았다 또는 면역력이 생겼다 그러는데 한 번만 수사받으면 제대로 정비가 되고 불법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정비를 잘 해 놓습니다.
저는 지난번에 감사원 현장감사 갔을 때하고 어제 자료 제출한 것을 보고 깜짝 놀란 게 감사를 안 받으니까 지금 이렇다, 감사원을 누가 건들 자가 없구나, 감사할 데가 없기 때문에 정말……
감사원에서 어떻게 식사만 하고 가면 노래방 앞에서 택시가 잡히고, 어떻게 그런 데서 잡힙니까? 정말로 여러분들 피감기관 가 보면요 그런 것 하나하나도 다 신경을 쓰고 그래요, 감사원의 감사가 나오기 때문에. 하나 잡히면 여러분들 밤새워서 조사한다고 들었어요, 제가. 그런데 자기들은 감사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정말 아무렇게나 쓴 것처럼 느껴진단 말이에요. 감사 안 받을 때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국내여비 지금까지 자료 제출 안 한 것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삭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업무택시비도 이건태 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명확하게 업무로서 쓴 것 외에는 전액을 삭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지난번에 감사원 현장감사 갔을 때하고 어제 자료 제출한 것을 보고 깜짝 놀란 게 감사를 안 받으니까 지금 이렇다, 감사원을 누가 건들 자가 없구나, 감사할 데가 없기 때문에 정말……
감사원에서 어떻게 식사만 하고 가면 노래방 앞에서 택시가 잡히고, 어떻게 그런 데서 잡힙니까? 정말로 여러분들 피감기관 가 보면요 그런 것 하나하나도 다 신경을 쓰고 그래요, 감사원의 감사가 나오기 때문에. 하나 잡히면 여러분들 밤새워서 조사한다고 들었어요, 제가. 그런데 자기들은 감사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정말 아무렇게나 쓴 것처럼 느껴진단 말이에요. 감사 안 받을 때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국내여비 지금까지 자료 제출 안 한 것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삭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업무택시비도 이건태 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명확하게 업무로서 쓴 것 외에는 전액을 삭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실장님께서 국내여비 자료를 제출하셨다고 했는데 저희 일단 확인 중이기는 합니다만 제출받은 바 없거든요, 국내여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작년 2023년도 1년 치의 총지출액에 저희 감사 사항별로, 또 국내여비도 세부 항목이 있습니다. 교통비, 식비, 일비 그다음에 숙박비 이런 항목이 있는데 그 항목별 그리고 감사 사항별 그리고 정산된 어떤 금액 합계 이렇게 해서 목록을 저희가 엑셀 파일로 해서 제출을 해 드렸습니다.
그랬나요? 업추비는 제가 그래서 조금 뭐 있는 것 같아서 드리기는 했는데 국내여비는 아직 제가 못 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올해 예산 자체가 여비도 마찬가지로 작년보다 애초에 정부안 편성할 때 이미 1억 9500만 원을 삭감을 해서 올렸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감사원은 아까 이건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피감기관들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권력기관으로 느끼거든요. 굉장히 어쩌면 직무감찰뿐만 아니라 또 회계검사 여러 가지 국가의 최고의 기강을 잡고 또 국회와 대통령에 어쩌면 보고를 위한 여러 가지 국가 예산집행이라든가 직무 수행에 있어서의 그런 비위를 예방하기 위한 아주 굉장히 특수 임무를 수행하다 보니까 각 기관들이 상당히 좀 어려워하고 두려워하는 기관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지요. 하나는 그분들한테 굉장히 위화감도 주거나 업무상 여러 가지를 위축시킬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반대로 그러한 힘이 악용하려고 들면 굉장히 부패와 비위로도 연결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왜냐하면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고 예를 들면 작은 거 하나 의존하다 보면 그게 자연스럽게 습성이 되고 그냥 그 의존한 것이 나중에 커지면 결국은 비리가 되고 부패가 되고.
그런데 우리 감사원의 이런 직무가 중요하고 이렇게 힘이 있는 만큼 고도로 또 부패로부터 견제할 수 있는 그런 뭔가 시스템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게 저는 이런 최소한의 활동 비용을 떳떳하게 예산으로 국가가 또 투명하게 관리하면서 지원해 줘야 이분들이 어디 가서 의존하지 않고 정상적인 직무 활동을 떳떳하게 하면서 자기 객관적인 직무를 수행해서 결과를 또 좋은 보고서를 내서 대통령과 우리 국회에 보고할 수 있는 보고서를 충실히 만들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지금 우리가 이분들이 활동하는 것을 이렇게 위축시켜서 예산을 기본적인 활동비를 이렇게 많이 깎아 놓으면 결국은 이분들 활동 안 하거나 아니면 해도 남한테, 부족한 건 어쨌든 발생하니까, 누구한테 의존해 가면서 하다 보면 그게 비리, 부패가 되고 전혀 우리가 원하지 않는, 국회나 대통령 입장에서 원하지 않는 이런 감사 활동이 이루어진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저는 정말 어쩌면 가장 공정하고 엄정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될 감사원의 감사 활동을 국회가 잘할 수 있게 떳떳하게 할 수 있는 공간과 여유는 주되 대신 부족할 때, 정말 문제가 될 때는 아주 냉혹하게 들차게 하고 그런 걸 시스템적으로 좀 보완, 막아 주고 그런 게 중요한데 여기 우리가 하나하나 보면, 어제 택시비 문제도 언론에 보도도 나왔고 또 하나하나 따져 봤지 않습니까? 보면 적어도 이분들이 어디 가서 진짜 본인이 직무감사 활동과 관계없는 노래방에 갔거나 발 마사지 집에 갔을 때 본인이 바보가 아닌 한 그것이 기록에 남게끔 영수증을 첨부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진짜 어디 가도 남의 이름으로 뭘 하고서 적고 뭘 하는 그런 개인적인 행동도 있는데 이것은 저분들이 그렇게 딱, 그것도 한두 개도 아니고 여러 개가 그런 게 나올 정도면 그게 내가 이런 비위행위를, 또 업무상 관계없는 이런 활동을 하고 내 사적으로 택시를 이용했다 이렇다면 그 영수를, 저렇게 엄정하게 다른 동네 각 기관에 찾아가서 감사도 하고 그런 사례를 다 따져 보는 분들이, 그래서 첨부된 내용에 나와 있는 그런 것들은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잘못 표기가 된 것들이지 저분들이 실제 그렇게 감사 활동을 하면서 딴짓을 하고 그런 것을 영수증에 첨부했을 리가 없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다시 한번 우리가 주의를 주더라도 그걸 근거로 해서 너네들 당신들 부적절하게 행동했으니 우리 활동비 다 깎아야겠다 이것은 우리가 좀 지양을 하고 대신 이분들이 직무 활동을 제대로 할 수 있게끔 한번 룸은 주고 또 우리 국회에서 각 정부기관이나 공기업들 제대로, 우리가 국정감사 활동이나 각종 국회에서의 대정부, 행정부 감시 활동이 제대로 될 수 있게끔 이분들한테 활동을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배려하는 게 우리 법사위에서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필요최소한으로 우리가 잘못된 것은 바로잡더라도 원안을 좀, 어렵게 또 기재부하고 협의해서 온 안인데, 그것도 지출한도 범위 내에서 줄여서 온 거거든요. 저분들이 담고 싶은 게 다 들어간 예산들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위원님들 또 우리 위원장님도 같이 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솔직히 제가 말씀드린 내용에서 이렇게 벗어난, 그런 것 다 점검해 보시고 문제 있는 건 아니시지요?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지요. 하나는 그분들한테 굉장히 위화감도 주거나 업무상 여러 가지를 위축시킬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반대로 그러한 힘이 악용하려고 들면 굉장히 부패와 비위로도 연결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왜냐하면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고 예를 들면 작은 거 하나 의존하다 보면 그게 자연스럽게 습성이 되고 그냥 그 의존한 것이 나중에 커지면 결국은 비리가 되고 부패가 되고.
그런데 우리 감사원의 이런 직무가 중요하고 이렇게 힘이 있는 만큼 고도로 또 부패로부터 견제할 수 있는 그런 뭔가 시스템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게 저는 이런 최소한의 활동 비용을 떳떳하게 예산으로 국가가 또 투명하게 관리하면서 지원해 줘야 이분들이 어디 가서 의존하지 않고 정상적인 직무 활동을 떳떳하게 하면서 자기 객관적인 직무를 수행해서 결과를 또 좋은 보고서를 내서 대통령과 우리 국회에 보고할 수 있는 보고서를 충실히 만들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지금 우리가 이분들이 활동하는 것을 이렇게 위축시켜서 예산을 기본적인 활동비를 이렇게 많이 깎아 놓으면 결국은 이분들 활동 안 하거나 아니면 해도 남한테, 부족한 건 어쨌든 발생하니까, 누구한테 의존해 가면서 하다 보면 그게 비리, 부패가 되고 전혀 우리가 원하지 않는, 국회나 대통령 입장에서 원하지 않는 이런 감사 활동이 이루어진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저는 정말 어쩌면 가장 공정하고 엄정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될 감사원의 감사 활동을 국회가 잘할 수 있게 떳떳하게 할 수 있는 공간과 여유는 주되 대신 부족할 때, 정말 문제가 될 때는 아주 냉혹하게 들차게 하고 그런 걸 시스템적으로 좀 보완, 막아 주고 그런 게 중요한데 여기 우리가 하나하나 보면, 어제 택시비 문제도 언론에 보도도 나왔고 또 하나하나 따져 봤지 않습니까? 보면 적어도 이분들이 어디 가서 진짜 본인이 직무감사 활동과 관계없는 노래방에 갔거나 발 마사지 집에 갔을 때 본인이 바보가 아닌 한 그것이 기록에 남게끔 영수증을 첨부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진짜 어디 가도 남의 이름으로 뭘 하고서 적고 뭘 하는 그런 개인적인 행동도 있는데 이것은 저분들이 그렇게 딱, 그것도 한두 개도 아니고 여러 개가 그런 게 나올 정도면 그게 내가 이런 비위행위를, 또 업무상 관계없는 이런 활동을 하고 내 사적으로 택시를 이용했다 이렇다면 그 영수를, 저렇게 엄정하게 다른 동네 각 기관에 찾아가서 감사도 하고 그런 사례를 다 따져 보는 분들이, 그래서 첨부된 내용에 나와 있는 그런 것들은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잘못 표기가 된 것들이지 저분들이 실제 그렇게 감사 활동을 하면서 딴짓을 하고 그런 것을 영수증에 첨부했을 리가 없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다시 한번 우리가 주의를 주더라도 그걸 근거로 해서 너네들 당신들 부적절하게 행동했으니 우리 활동비 다 깎아야겠다 이것은 우리가 좀 지양을 하고 대신 이분들이 직무 활동을 제대로 할 수 있게끔 한번 룸은 주고 또 우리 국회에서 각 정부기관이나 공기업들 제대로, 우리가 국정감사 활동이나 각종 국회에서의 대정부, 행정부 감시 활동이 제대로 될 수 있게끔 이분들한테 활동을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배려하는 게 우리 법사위에서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필요최소한으로 우리가 잘못된 것은 바로잡더라도 원안을 좀, 어렵게 또 기재부하고 협의해서 온 안인데, 그것도 지출한도 범위 내에서 줄여서 온 거거든요. 저분들이 담고 싶은 게 다 들어간 예산들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위원님들 또 우리 위원장님도 같이 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솔직히 제가 말씀드린 내용에서 이렇게 벗어난, 그런 것 다 점검해 보시고 문제 있는 건 아니시지요?
실장님, 발언……

그렇습니다. 여비는 저희가 지난번에 현장검증 하실 때 설명 자료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운임이나 숙박비 이런 것들은 다 정부구매카드로 하기 때문에 여기서 저희가 일단 부정 그런 소지는 전혀 없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저희가 참고로 이것만 말씀드리고 싶은 게 2023년도 저희들 1년간 여비 총지출액이 53억입니다. 그리고 2024년 저희가 10월 현재까지 지출한 규모가 한 49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10월 달까지로 보면 작년보다 월평균은 조금 증가했는데 저희는 일부 증원에 따른 그런 효과로 조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략 어림잡아서 한 달에 한 5억 내외 정도 이렇게 소요, 평균적으로 보면 되는데 저희가 내년도 예산으로 편성한 규모가 57억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보면 좀 절제해서 감사 활동을 하고 해도 이걸 운영할 수 있는 정말 최소한의 수준이다 이런 점을 고려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참고로 이것만 말씀드리고 싶은 게 2023년도 저희들 1년간 여비 총지출액이 53억입니다. 그리고 2024년 저희가 10월 현재까지 지출한 규모가 한 49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10월 달까지로 보면 작년보다 월평균은 조금 증가했는데 저희는 일부 증원에 따른 그런 효과로 조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략 어림잡아서 한 달에 한 5억 내외 정도 이렇게 소요, 평균적으로 보면 되는데 저희가 내년도 예산으로 편성한 규모가 57억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보면 좀 절제해서 감사 활동을 하고 해도 이걸 운영할 수 있는 정말 최소한의 수준이다 이런 점을 고려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협력관 확인 결과 국내여비는 아직 제출한 적은 없다고 합니다.

위원장님, 아까 그것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제가 지금 파악을 해 보니까 의원실의 보좌진들한테 저희가 자료를 가지고 가서 설명을 드렸고 제출을 안 했다고 하는데 바로 제출을 하도록 했습니다.
저는 진짜, 지금 관서업무추진비 기본경비 2억 6000 있고 감사활동경비 업무추진비 7억 3000 있으신데 업무추진비 내역을 그래도 지금 일부라도 주셨으니까, 보니까 그래도 이 정도 관리하셨으면 저희가 검증이 가능하거든요. 진작 주셨으면 저희가 업추비도 이렇게 막 문제는 안 삼았을 텐데, 아마 제가 보니 출장비도 이 정도 내역을 갖고 계실 텐데 왜 안 주실까.
저희 지금 분위기도 딱, 제가 이걸 굳이 지금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지만 지금 위원님들 이제 막 검토 시작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다 처음에는 업추비도 엄청 불신이 높으셨는데 그래도 제출하시니까 조금 그래도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애초 그냥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아무튼 아쉽습니다. 국내여비도 최대한 설명이 잘되면 좋겠다는 저의 개인적인 바람을 말씀드리면서 일단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저희 지금 분위기도 딱, 제가 이걸 굳이 지금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지만 지금 위원님들 이제 막 검토 시작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다 처음에는 업추비도 엄청 불신이 높으셨는데 그래도 제출하시니까 조금 그래도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애초 그냥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아무튼 아쉽습니다. 국내여비도 최대한 설명이 잘되면 좋겠다는 저의 개인적인 바람을 말씀드리면서 일단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입니다. 같은 페이지 감사자료 취득 관련 비용입니다.
특정 입장을 지지하는 도서의 구입·배포 등 편성 목적에 부합하지 않게 집행되고 있는 등 예산이 체계적으로 관리·운영되지 않고 있으므로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하여 해당 예산 전액 삭감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부처 의견은 불수용입니다.
특정 입장을 지지하는 도서의 구입·배포 등 편성 목적에 부합하지 않게 집행되고 있는 등 예산이 체계적으로 관리·운영되지 않고 있으므로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하여 해당 예산 전액 삭감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부처 의견은 불수용입니다.
기관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책은 저도 읽어 봤는데요 특정 입장을 지지하는 책이 아닙니다. 이 책의 저자는 지금 돌아가신 분의 친형님이신데 사건 발생 직후에는 어떻게든 동생을 살려 보려고 동분서주했고 또 동생이 죽었다는 걸 안 뒤에는 그 이후로 동생이 월북자로 몰렸기 때문에 동생의 억울한 이 부분에 대해서 명예 회복을 위해서 이분이 진짜 외롭게 싸운 경험담을 적어 놓은 책입니다. 그래서 그 책을 읽어 보시면 참 가슴이 아프고 다시는 우리가 국가권력에 의해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는 누구나 읽어 볼 만한 책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잘못됐다고 지적을 받기는 저희가 좀 어려워서, 그래서 이 이유 때문에 또 이 300만 원 때문에 해당 예산 전체를 삭감하신다는 것은 저희들이 받아들이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잘못됐다고 지적을 받기는 저희가 좀 어려워서, 그래서 이 이유 때문에 또 이 300만 원 때문에 해당 예산 전체를 삭감하신다는 것은 저희들이 받아들이기가 좀 어렵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관장일 때 책을, 전체 직원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리고 부패 업무나 고충처리 업무에 도움이 되는 책을 구입을 해서 직원들한테 나눠 주는 게 가능하냐, 검토를 해 봐라,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는 안 된다, 그러니까 책을 도서 구입은 한두 권 아니면 비치용, 많아야 한 10권 정도 이런 식으로는 구입을 해도 그렇게 직원들한테 일괄적으로 책을 나눠 주는 것은 공무원 행동강령에도 어긋나고 예산지침에도 어긋난다, 그래서 저는 제 개인 비용으로 책을 구입해서 직원들한테 나눠 줬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그 책의 내용을 문제 삼는 게 아니고요, 그게 여러 가지 상당히 또 필요하고 가슴 아픈 일이고, 그래서 그 책이 좋고 나쁘다 이걸 따지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책을 사준 분의 개인 관심사 중에도 하나였던 것 같은데 설령 감사 업무에 도움이 된다 하더라도 그것은 책을 직원들한테 사서 나눠 주고 싶으면 개인 비용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만약에 감사원이 다른 기관에 가서 감사하면 똑같은 기준으로 할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비치용으로 몇 권 사서 구입을 하는 건 괜찮지만 직원 전체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은 여러 가지 관련 지침 위반이다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그 책의 내용을 문제 삼는 게 아니고요, 그게 여러 가지 상당히 또 필요하고 가슴 아픈 일이고, 그래서 그 책이 좋고 나쁘다 이걸 따지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책을 사준 분의 개인 관심사 중에도 하나였던 것 같은데 설령 감사 업무에 도움이 된다 하더라도 그것은 책을 직원들한테 사서 나눠 주고 싶으면 개인 비용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만약에 감사원이 다른 기관에 가서 감사하면 똑같은 기준으로 할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비치용으로 몇 권 사서 구입을 하는 건 괜찮지만 직원 전체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은 여러 가지 관련 지침 위반이다 말씀드립니다.
위원님들 의견 다 듣고 총장님 발언 드리겠습니다.
또 위원님 다른 의견, 추가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보통 책을 기관에서 구매하면 부서에 배치를 하지 개인적으로 소장품으로는 선물 안 하지 않나 싶기는 한데, 아무튼 저는 개인적 경험입니다만 다른 위원님들 의견 없으신가요?
또 위원님 다른 의견, 추가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보통 책을 기관에서 구매하면 부서에 배치를 하지 개인적으로 소장품으로는 선물 안 하지 않나 싶기는 한데, 아무튼 저는 개인적 경험입니다만 다른 위원님들 의견 없으신가요?
2024년도 예산에도 130 똑같은 게 있었는데 그러면 이게 5년간 보면 같은 금액으로 배정이 됐나요?

위원님 말씀하신 뜻을 정확하게 이해를……
감사자료 취득 관련 비용.

규모는 비슷합니다. 제가 이것 설명을 좀 올리겠습니다.
내용이 비슷합니까?

예, 이 항목은……
그러면 아까 사무총장님께서 국가 폭력이 얼마나 심각한지 책을 돌렸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국가 폭력 관련해서 나온 거 있으면 다 감사하시렵니까? 총장님, 자료 확보해서 감사자료 획득하시렵니까? 국가 폭력에 관해 고발한 책은 엄청나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아니, 그것은 지금 우리가 이 감사를 했기 때문에, 서해 감사를 저희가 했지 않습니까?
그 감사자료하고 이 책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우리 내부에서도 이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다……
그것 없으면 감사가 안 됩니까?

아닙니다. 감사를 하기 위해서 책을 산 게 아니고……
감사자료 획득하기 위한 항목이잖아요, 예산 비목이.

저희들은 꼭 그렇게……
말씀하실 때 아 다르고 어 다릅니다. ‘이걸 이 정도로 썼어야 되는데 책 사는 것은 제가 보기에 잘못됐습니다’ 이렇게 하셔야지 국가 폭력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서 그 책을 사는 건 적절했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셨잖아요.

저희들이 감사 활동하고 관계가 있는 책이고 우리 감사의 어떤 정당성과……
그러면 앞으로 이런 국가 폭력에 관한 책이 나오면 다 사서 감사에 쓰시렵니까 아니면……

아니, 그것은 그때그때 판단에 따라서 필요한 책을 사는 것이지 어떤 구체적인 주제에 대한 책을 항상 무조건 사야 된다 이렇게 경직적으로 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감사자료 획득 위한 정보이용, 시험·검사, 통계분석……

위원님, 설명 좀 올려도 되겠습니까?
이런 비용을 전액 삭감하지 않으면 감사원이……

이 항목은 2025년도에 1억 3500만 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항목은 저희들이 예컨대 감사에서 물품 구매계약이다 그러면 물품의 품질이 문제돼서 테스트를 하거나 검사를 해야 될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공사를 하는 경우에도 공사에서 품질 테스트를 해야 될 경우에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전문기관에 그것을 의뢰하고 검사결과를 가지고서 저희가 판단을 하고 거기서 비용을 지불해야 되고요. 이런 항목을 포함해서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이 많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감사 관련 자료 획득이라고 돼 있는데 저희가 작년에 집행할 때는 그랬었습니다. 서해 공무원 관련 감사는 저희들이 했는데 이것이 군사기밀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저희 내부에서도 감사보고서가 공개가 안 되고 하다 보니까 저희 감사원 직원들도 여기에 대한 이해가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00권을 구입했고 그것을 부서당 1권, 저희가 과가 한 90여 개 되는데요 부서당 1권 비치해서 직원들에게 돌려서 감사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겸 참고했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로 했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감사 관련 자료 획득이라고 돼 있는데 저희가 작년에 집행할 때는 그랬었습니다. 서해 공무원 관련 감사는 저희들이 했는데 이것이 군사기밀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저희 내부에서도 감사보고서가 공개가 안 되고 하다 보니까 저희 감사원 직원들도 여기에 대한 이해가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00권을 구입했고 그것을 부서당 1권, 저희가 과가 한 90여 개 되는데요 부서당 1권 비치해서 직원들에게 돌려서 감사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겸 참고했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로 했고……
알겠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튼 감사자료, 감사 공부, 발전을 위한 노력과 자료수집, 구입 이런 건 저희가 왜 지원 안 하겠습니까? 그런데 너무 지나치게…… 차라리 한강 소설을 샀으면 뭐라고 안 했을 텐데요.
이 부분은 일단 위원님들 지적사항 정도만 듣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부분은 일단 위원님들 지적사항 정도만 듣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책 산 금액은 300만 원인데 삭감하겠다는 것은 1억 3900인 것도 좀……
그런 의견들은 좋은 것 같습니다. 바로바로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거에도 이런 도서를 사서 배포하신 적 있습니까?

제 기억에는 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무총장이 보니까 어떤 책이 간부들의 지휘 이런 거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책이다 해서 한번 해라 해서 책을 구입해서 간부들에게 나눠 준 사례도 있고 제 기억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단순히 국가폭력이라는 이런 문제가 아니라 감사를 하신 거라잖아요, 감사와 관련해서. 감사원의 감사활동, 사전이나 사후나 어쨌든 동료들의 특정 감사, 중요한 감사 사건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는 것은 저는 당연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도 행정부에 있을 때 보면 특정 부처 업무와 관련된 것에 대해서는 간부들이 예산 범위 내에서 직원들의 교육이라든가 여러 가지 업무 참고용으로 도서를 구입해서 이렇게, 그것도 일일이 하나씩 다 준 게 아니고 주요 관서에 비치용으로 사셨다는 것 아닙니까?

예.
이런 것을 우리가 나무라기에는 좀 그럴 것 같아요.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공공기관 회계감리 전문가 자문료에 대한 부분인데요.
공공기관 회계감리 전문가 자문료에 대한 부분인데요.

보고드리겠습니다.
8쪽입니다.
공공기관 회계감리 전문가 자문 등 자문료는 감사원이 매년 25개 내외의 공기업·준정부기관에 대한 결산검사도 충실하게 수행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전체 공기업·준정부기관 87개에 대한 결산검사를 위한 예산 순증은 부적절한 측면이 있으므로 추진 가능한 수준으로 일부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부처 의견은 일부 수용입니다.
8쪽입니다.
공공기관 회계감리 전문가 자문 등 자문료는 감사원이 매년 25개 내외의 공기업·준정부기관에 대한 결산검사도 충실하게 수행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전체 공기업·준정부기관 87개에 대한 결산검사를 위한 예산 순증은 부적절한 측면이 있으므로 추진 가능한 수준으로 일부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부처 의견은 일부 수용입니다.
부처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처음에 써 낼 때 일부 수용으로 써 낸 것은 실무진에서 약간 착오가 있었고, 원안을 유지해 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왜냐하면 이 예산이, 그동안 국회에서 저희들한테 국회 결산 심사를 내실 있게 할 수 있도록 감사원이 좀 더 좋은 정보를, 양질의 정보를 제공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얘기를 여러 차례 해서 저희들이 지적을 많이 받고 있고, 그간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충분히 집중해 오지 못한 회계감리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부터는…… 올해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걸 저희들이 제대로 해야 되는데 처음부터 저희 감사원 직원들만으로 다 하기는 힘들어서 민간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3억 3000 정도가 최소한의 액수라고 저희가 보기 때문에 국회의 결산 심의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이것은 원안을 유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이 예산이, 그동안 국회에서 저희들한테 국회 결산 심사를 내실 있게 할 수 있도록 감사원이 좀 더 좋은 정보를, 양질의 정보를 제공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얘기를 여러 차례 해서 저희들이 지적을 많이 받고 있고, 그간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충분히 집중해 오지 못한 회계감리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부터는…… 올해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걸 저희들이 제대로 해야 되는데 처음부터 저희 감사원 직원들만으로 다 하기는 힘들어서 민간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3억 3000 정도가 최소한의 액수라고 저희가 보기 때문에 국회의 결산 심의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이것은 원안을 유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감리를 더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외부 민간 전문가를 하신다는 거지요?
회계감리를 더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외부 민간 전문가를 하신다는 거지요?

그동안 저희들이 사실은 회계감리를 제대로 못 해 왔습니다. 민간 회사들의 회계감리는 지금 금융감독원이 나름 상당히 철저하게 하고 있는데 공공기관들, 공기업들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저희가 사실은 충실히 못 해 온 면이 있어서 체계를 올해 1년 동안 열심히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시범적으로 시작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잘 출발할 수 있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원안을 유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회계전문가가 회계사나 이런 분들이겠지요?

그렇습니다.
이런 분들을 87개 공기업·준정부기관에 보내서 감사를 시키는 겁니까?

저희 직원하고 같이 팀을 이루어서…… 저희 감사 인력이, 회계 전문인력이 부족합니다. 저희 조직은 아까 앞서서 논의가 있었습니다만 공공재정회계감사국이라고 지난번에 증원하면서 조직을 만들었는데 인력이 부족해서 회계 인력을 일시적으로 사서 같이 투입해서 공공기관의 재무제표에 대해서 검증하는 작업 이것을……
감사원이 헌법기관이라고 늘 말씀하셨지요? 감사원은 헌법기관이라고 늘 말씀하시잖아요.

예.
헌법기관이 민간인들과 함께 가서 감사를 하겠다고요?

저희들이 통상 감사를 나갈 때 민간 전문가들을 차출해서 나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지원을 많이 받습니다.
이것은 민간 회계전문가를 보내서 공기업이나 87개 준정부기관에서 감사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감사를 한다는 것이 공기업들이 민간 회계법인들한테 감사를 다 받아서 그 감사보고서를 민간 회계법인들이 내면 그 회계보고서가 제대로 돼 있는지를 검증하는 그게 감리입니다.
이분들이 무슨 자격으로 하느냐는 말씀이에요.

예?
회계전문가를 영입해서 계약해 가지고 할 것 아닙니까? 자문료를 준다며요?

그렇습니다.
이분들이 실질적인 감사관 업무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저희 회계사……
자문료를 내고 자문을 받는다는 게 말이 돼요? 이분들이 의견을 내면 의견을 따릅니까, 안 따릅니까?

위원님, 공인회계사를 보내는 게 아니고 저희 감사팀이 나가는데 공인회계사 일부 직원을 지원받아서 저희 팀의 일원으로 해서 저희가 지휘해서, 저희 전문성이 좀 부족하니까 그것으로 해서 저희 팀이 감사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25개 내외의 공기업·준정부기관 감사도 부실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감사 범위가 너무 넓다고 감사 청구하면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에서 자른다며요. 무슨 이것까지 한다고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구한다고 그렇습니까? 감사원이 마치 우리나라 전체를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하지 마세요.

저희 사실은 공공……
이 사람들 신분이 뭡니까, 신분이? 사실상 다 감사하는 거잖아요.

저희 공공기관의 재무제표에 대한 결산……
감사원에서 회계사를 왜 직원으로 많이 채용합니까? 그 사람들 감사원 공무원으로 임용해 가지고 하잖아요. 그러면 감사를 받는 공기업을 생각해 보세요. 거기서는 민간이 와서 감사하잖아요.

민간이 가는 개념이 아닙니다, 위원님.

저희들이 주체가 되고 전문가 차출은 저희가 일반적인 다른 감사에서도 있습니다.

공공기관에 대한 결산검사는 저희의 법정 임무인데 사실 그동안 이 부분이 충분치 못하다고 국회로부터 많은 비판도 받아 왔고 해서 저희가 사실은……
아니, 있는 감사나 제대로 잘하시면 되지 회계전문가한테 자문을 줘 가지고……

위원님, 그것을 저희가 잘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릴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감사원이라는 주 기능이 뭐냐 하면 감사원은 국회에, 특히 회계감사는 국회를 지원하기 위한 주 임무지 않습니까? 감사원이 좀 더 섬세하게 그동안 숨겨졌던 각 기관의 비리와 잘못된 관행들을 찾아내서 적시해 줘야 우리 국회에서, 각 상임위에서 소관기관들에 대한 질책을 하고 그걸 보고 국정감사를 하고 또 때로는 증인도 부르고. 사실 저분들이 우리한테 어쩌면…… 국회의원들이 평소에 일일이 다 관계 기관 찾아서 비리를 드러낼 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전문기관인 감사원에 의뢰를 하고 감사원은 또 부족한 손을 전문가들의 보조를 받는 거지요. 의사결정은 저분들이 하는 거지요. 당연히 저분들이 기획하고 의사결정을 하고 대신 전문성이 있는 분들 또 그쪽 회계에 밝은 분들, 특정 업무의 경험이 많은 회계사들이나 이런 분들의 보조를 받아서 충실한 회계감사를 하고 그 결과를 보고서로 해서 국회로 던져 주잖아요. 저분들이 더 많은 것을 발굴해서 주셔야 우리가 국정감사를 보다 내실 있게 하고.
그런데 문재인 정권 때 한 게 아니고 현 정부의 감사를 하는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야당 입장에서는 저분들의 감사 활동을 지원해 주시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감사원이라는 주 기능이 뭐냐 하면 감사원은 국회에, 특히 회계감사는 국회를 지원하기 위한 주 임무지 않습니까? 감사원이 좀 더 섬세하게 그동안 숨겨졌던 각 기관의 비리와 잘못된 관행들을 찾아내서 적시해 줘야 우리 국회에서, 각 상임위에서 소관기관들에 대한 질책을 하고 그걸 보고 국정감사를 하고 또 때로는 증인도 부르고. 사실 저분들이 우리한테 어쩌면…… 국회의원들이 평소에 일일이 다 관계 기관 찾아서 비리를 드러낼 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전문기관인 감사원에 의뢰를 하고 감사원은 또 부족한 손을 전문가들의 보조를 받는 거지요. 의사결정은 저분들이 하는 거지요. 당연히 저분들이 기획하고 의사결정을 하고 대신 전문성이 있는 분들 또 그쪽 회계에 밝은 분들, 특정 업무의 경험이 많은 회계사들이나 이런 분들의 보조를 받아서 충실한 회계감사를 하고 그 결과를 보고서로 해서 국회로 던져 주잖아요. 저분들이 더 많은 것을 발굴해서 주셔야 우리가 국정감사를 보다 내실 있게 하고.
그런데 문재인 정권 때 한 게 아니고 현 정부의 감사를 하는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야당 입장에서는 저분들의 감사 활동을 지원해 주시면……
합법적인 지원을 하면 당연히 해 드려야지요. 그런데 이분들이 자기들이 지금 25개 준정부기관·공기업도 못 하면서 나머지 욕심을 내서 87개 공공기관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 회계사 뽑아 가지고 자문료를 주면서 사실상 다 회계감사 하는 거예요. 감리를 하는 거예요.
아니아니, 그분들은……
하면 민간인이 다 감사하고 감사원에서는 수임만 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민간이 공기업을 감사하는 결과가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이분들이 다 기획을 하고……

위원님, 저희가 그렇게 운영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믿어요? 지금까지 감사원을 어떻게 믿으라고?

저희들이 항상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민간에다가 어떻게 맡기겠습니까, 저희가 그 책임을 어떻게 지려고.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럼요. 손이 부족해서 조금 보완을 받는 거지. 법적 책임은 이분들이 다 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들은 보조만 하고.
법적 책임을 지기 전에 생각을 해 보세요. 검찰도 회계전문가를 많이 소집합니다. 우리도 회계전문가한테 시켜서 하고 싶어요. 그렇지만 안 하는 이유는 이런 감사 업무나 수사 이런 것은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공무원이나 또는 공무수탁사인, 명확하게 법률에 줄 경우에만 할 수 있어요.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걸 민간인한테 시킨다고요? 이건 진짜 저는 감사원이 감사원이기를 포기한 거라고 봐요.
아니아니, 그분이 보조 기능만 하지.
위원님 잠깐만요.
저희가 인력 유출에 대해서 감사원이 고민이 있으시다고 했었잖아요,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분들이 자꾸 퇴직을 하셔서. 그러면 그 부분을 보완하는 의미도 있는 건가요 아니면 기존에 있는 감사 영역과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서 별도로 회계 자문을 받으신다는 얘기인가요?
저희가 인력 유출에 대해서 감사원이 고민이 있으시다고 했었잖아요,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분들이 자꾸 퇴직을 하셔서. 그러면 그 부분을 보완하는 의미도 있는 건가요 아니면 기존에 있는 감사 영역과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서 별도로 회계 자문을 받으신다는 얘기인가요?

아닙니다. 인력 유출에 대한 부분은 조금 차원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은 저희가 전문인력을 무진장 확대할 수도 없지만 이것은 일시적으로 전문인력 수요가 좀 많은 부분을 감당하기 위한 부분이고요.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서 내년도부터 저희 법정 결산검사 대상 기관이 기존 스물몇 개에서 41개로 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을 일시적으로 하기가, 형식적으로 수박 겉핥기 식으로 검사를 해서 보고서를 낼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내실 있는 부분을 하려면 나름대로 저희가 프로젝트를 가지고서 회계부정이나 분식회계 이런 것들이 없는지 깊이 있게 봐야 그 취지를 살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계획하는 부분입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서 내년도부터 저희 법정 결산검사 대상 기관이 기존 스물몇 개에서 41개로 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을 일시적으로 하기가, 형식적으로 수박 겉핥기 식으로 검사를 해서 보고서를 낼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내실 있는 부분을 하려면 나름대로 저희가 프로젝트를 가지고서 회계부정이나 분식회계 이런 것들이 없는지 깊이 있게 봐야 그 취지를 살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계획하는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이해는 다 되신 것 같아요, 어떤 사업인지. 그래서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고 또 이후에 토론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해는 다 되신 것 같아요, 어떤 사업인지. 그래서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고 또 이후에 토론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감사원 SNS, 블로그 운영 및 홍보책자 발간 등입니다.
이에 대해서 연례적 집행 부진이 발생하고 있고 당초 편성과 다른 집행도 하고 있으므로 일부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부처 의견은 일부 수용입니다.
감사원 SNS, 블로그 운영 및 홍보책자 발간 등입니다.
이에 대해서 연례적 집행 부진이 발생하고 있고 당초 편성과 다른 집행도 하고 있으므로 일부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부처 의견은 일부 수용입니다.
부처에서 어떤 부분이 어려우신지 설명을 먼저 해 주시고 위원 의견 듣겠습니다.

말씀하신 취지를 고려해서 박지원 위원님이 제기하신 방안대로 900만 원 감액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습니다.
관계 기관 수용 찬성입니다.
SNS 운영하시는데 집행률이, 이것도 외주를 주시나요? 어떻게 하시나요, 블로그 운영이나 SNS 운영을?

주로 저희 직원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하시는군요.
위원님들 의견 없으신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없으신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1쪽입니다.
적극행정 지원입니다.
이에 대해서 감사원은 적극행정 지원 사업 예산의 증액 취지가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실효적인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한다는 부대의견 제시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부처 의견은 수용입니다.
적극행정 지원입니다.
이에 대해서 감사원은 적극행정 지원 사업 예산의 증액 취지가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실효적인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한다는 부대의견 제시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부처 의견은 수용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부대의견에도 찬성을 하고요. 이왕이면 한 5억 더 얹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증액을?
증액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적극행정은 국민들을 행복하게 하고 예산 절감을 이루어 낼 수 있고……
3억 3500에서 5억으로 올리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이시고요.
다른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송석준 위원님 의견에 찬성입니다.
적극행정면책자문위원회 위원은 몇 분 정도 계세요?

지금 위원 숫자까지는 정확하게 기억을, 풀로 두고 그때그때 이렇게……
수사심의위원회처럼 운영하시나 보네요.
위원님들 오시면 회의수당도 다 나가셔야 되는 거잖아요, 여비든.
위원님들 오시면 회의수당도 다 나가셔야 되는 거잖아요, 여비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번 정부 예산안이 기존 2024년에 비해서 좀 늘었을 뿐만 아니라 위원회를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폭 5억 원 늘린다고 해서 위원회 수당을 아주 많이 주거나 위원회 개최 숫자를 아주 많이 늘릴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그렇게 5억씩 늘리는 게 적절한지 잘 모르겠네요.
산출 기초가 혹시 있으셨나요, 5억에 대한? 회의 횟수라든지 근거가 있으시면……
많이 주면 줄수록 적극행정은 더 많이 늘어나니까, 파이는 저쪽에서 설계를 예산에 맞춰서 기존 시스템이 있으니까 얼마든지 할 수가 있지요. 그런데 예산이 부족하니까 거기에 맞춰서 사업계획을 잡았을 텐데, 우리가 많이 드리면 더 많이 할 수가 있으니까.
제가 감사원이랑 경험이 많아 가지고 할 수 없이 또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요. 감사원의 적극행정 면책제도 제대로 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공무원들 적극행정 면책제도라는 게 다소간 규정 위반이 있더라도 국민 대다수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적극적으로 행정 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해당 공무원들에게 형사나 행정처벌을 받지 않도록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적극행정 면책제도인데요.
사실상 적극행정 면책제도는 여러 행정기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원이 정책감사를 하다 보니까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해당 공무원들에게 징계를 하면 해당 공무원들이 ‘이것은 우리가 적극행정 차원에서 한 거다’ 이렇게 해서 면책 신청을 하면 감사원이 면책을 해 줘야 되는데 자기들이 감사를 하고 그 공무원을 징계를 하기 위해서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거의 활용을 안 해요. 그래서 실제로 적극행정 면책을 해 주지를 않아 가지고 감사원이 적발한 그런 사안에 대해서 징계를 받거나 불이익을 받는 공무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하지 않는데 이렇게 예산을 많이 줄 필요가 없고.
그리고 존경하는 송석준 위원님이 좋은 의견을 내셨지만 지금 갑자기 여기서 자기 돈도 아닌데 ‘에라 몇억 더 넣어’ 이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근거를 가지고, 예산에 대해서 우리도 계속 입증자료 내라 이러고 있잖아요. 그런데 입증과 근거자료 없이 그냥 5억 더 늘려, 이것은 저는 적절하지 않다.
그래서 감사원이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어떤 식으로 앞으로 운영을 하고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에게 어떻게 도움이 되게 할 것인지 이런 면밀한 자료와 그 방향성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을 설득을 시켜야 예산이 더 확보가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기본적으로 저는 아예 안 주고 싶지만 이건태 위원님 안에 동의합니다.
사실상 적극행정 면책제도는 여러 행정기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원이 정책감사를 하다 보니까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해당 공무원들에게 징계를 하면 해당 공무원들이 ‘이것은 우리가 적극행정 차원에서 한 거다’ 이렇게 해서 면책 신청을 하면 감사원이 면책을 해 줘야 되는데 자기들이 감사를 하고 그 공무원을 징계를 하기 위해서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거의 활용을 안 해요. 그래서 실제로 적극행정 면책을 해 주지를 않아 가지고 감사원이 적발한 그런 사안에 대해서 징계를 받거나 불이익을 받는 공무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하지 않는데 이렇게 예산을 많이 줄 필요가 없고.
그리고 존경하는 송석준 위원님이 좋은 의견을 내셨지만 지금 갑자기 여기서 자기 돈도 아닌데 ‘에라 몇억 더 넣어’ 이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근거를 가지고, 예산에 대해서 우리도 계속 입증자료 내라 이러고 있잖아요. 그런데 입증과 근거자료 없이 그냥 5억 더 늘려, 이것은 저는 적절하지 않다.
그래서 감사원이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어떤 식으로 앞으로 운영을 하고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에게 어떻게 도움이 되게 할 것인지 이런 면밀한 자료와 그 방향성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을 설득을 시켜야 예산이 더 확보가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기본적으로 저는 아예 안 주고 싶지만 이건태 위원님 안에 동의합니다.
월 1회 정도 개최가 되나요?
제가 이것을 대강 기분으로 얼마 더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저는 공직에 있을 때부터 그리고 또 국회에 들어와서도 감사원의 적극행정에 대해서 항상 관심을 갖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공직에 있다가 국회로 들어온 이유 중의 하나입니다. 저도 현직에 있을 때 감사원의 감사로 인해서 아주 유능한 공직자들이 많이, 예를 들면 공간정보산업이라는 것을 세계 최고 수준의 표준도 만들고 선도하던 그 산업이 또 그러한 정책이 감사와 검찰의 수사를 많이 받으면서 위축이 되고 일부 많은 공직자들이 떠나고, 제가 그것을 지켜봤어요.
그래서 국가의 미래성장동력을 위하고 또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훨씬 더 적은 예산으로 많은 행정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영역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런 적극행정을 조장하는 감사원의 그런 감사활동을 지원하는 게 저는 국민 행복을 위하고 예산 절감하고 또 국가의 미래 부를 창출하는 데 절대적으로 중요하다고 봤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예산 편성 당시에는 없었습니다. 만약에 편성 당시에 있었으면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주문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우리가 정부 예산안이 만들어진 것을 보면서 이왕이면 여기에 좀 더 들어갔으면 좋겠다. 마음 같아서는 훨씬 더 많이 넣고 싶지만 적어도 어느 정도 한번 제안을 한 거고요. 이것이 그냥 제가 얼결에 하는 게 아니라는 말씀을 명심해 주시고.
우리가 아까 여비 같은 것 깎으려고 그러잖아요, 특수활동비. 분명히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마는 감사원의 주요 기능은 바로 국회 활동을 서포트하고 대통령의 국정 수행을 지원하는 업무를 합니다.
제가 공직에 있다가 국회로 들어온 이유 중의 하나입니다. 저도 현직에 있을 때 감사원의 감사로 인해서 아주 유능한 공직자들이 많이, 예를 들면 공간정보산업이라는 것을 세계 최고 수준의 표준도 만들고 선도하던 그 산업이 또 그러한 정책이 감사와 검찰의 수사를 많이 받으면서 위축이 되고 일부 많은 공직자들이 떠나고, 제가 그것을 지켜봤어요.
그래서 국가의 미래성장동력을 위하고 또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훨씬 더 적은 예산으로 많은 행정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영역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런 적극행정을 조장하는 감사원의 그런 감사활동을 지원하는 게 저는 국민 행복을 위하고 예산 절감하고 또 국가의 미래 부를 창출하는 데 절대적으로 중요하다고 봤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예산 편성 당시에는 없었습니다. 만약에 편성 당시에 있었으면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주문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우리가 정부 예산안이 만들어진 것을 보면서 이왕이면 여기에 좀 더 들어갔으면 좋겠다. 마음 같아서는 훨씬 더 많이 넣고 싶지만 적어도 어느 정도 한번 제안을 한 거고요. 이것이 그냥 제가 얼결에 하는 게 아니라는 말씀을 명심해 주시고.
우리가 아까 여비 같은 것 깎으려고 그러잖아요, 특수활동비. 분명히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마는 감사원의 주요 기능은 바로 국회 활동을 서포트하고 대통령의 국정 수행을 지원하는 업무를 합니다.
아니라니까……
대통령 하면 괜히 싫어하실지 모르지만 대통령은 곧 국민 아닙니까, 특정 개인이 아니고.
왜 감사원이 국회를 서포트합니까.
아니, 감사원은 국민들을 위해 해야지, 왜 대통령을 서포트해. 말이 되는 얘기를……
그래서 우리 국회를 위한 거예요, 더욱더.
무슨 국회를 위한 거예요? 국회를 위한 것이면 다 자료 내야지요.
국민을 위해야지요, 국민을.
정리해 주세요.
행정부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찾아서 국회에 보고서를 제출해서, 국회가 감사원에서 회계검사 하고 직무감찰 한 결과를 가지고 국감에서 집중적으로 따져 묻고 다시 또 감사원에 감사 의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자꾸 감사원의 팔다리 잘라 내려고 하는지.
더구나 적극행정이라는 것은 정말 저는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는 주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발언을 자꾸 폄훼하지 마세요.
더구나 적극행정이라는 것은 정말 저는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는 주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발언을 자꾸 폄훼하지 마세요.
위원님,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요. 적극행정 사업은 하는 데가 많아요. 총리실에서도 하고 행안부에서도 하고 권익위에서도 합니다. 그런데 감사원이 적극행정을 사실 제대로 해 주면 좋은데 감사원이 적극행정을 하면 자기들이 감사한 것에 대해서 면죄부를 주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 감사원은 굉장히 소극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다른 부처에서 제대로 적극행정을 하고 감사원이 지적한 것에 대해서 다른 부처가 거기에 대해서 ‘이것은 적극행정이니까 면책해 줄게’ 이게 이론적으로 맞아요.
그래서 사실은 다른 부처에서 제대로 적극행정을 하고 감사원이 지적한 것에 대해서 다른 부처가 거기에 대해서 ‘이것은 적극행정이니까 면책해 줄게’ 이게 이론적으로 맞아요.
그런데 감사원보다 더 파워 있는 기구가 권익위입니까?
제가 방금 얘기했잖아요, 여러 기관이 한다고. 그런데 감사원이 자기들이 적발을 해 놓고 그러고는 ‘이거 적극행정이니까 우리가 봐줄게’ 하는 게 모순이라는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감사원은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소극적으로 쓴다 이 얘기지요. 그리고 그런 경우를 저도 많이 목격을 했고요.
아니, 감사원 내부에서도 여러 조직이 있어요.
그래서 아예 안 주자는 게 아니라 좀 더 앞으로 잘해라 그런 것을, 기존의 기준에 맞춰서 감사를 해서 이게 문제가 있다고 적발을 했지만 이것은 좀 더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고 다소의 법령 위반이 있지만 이것은 적극행정 차원이니까 면책을 해 주겠다 이것을 감사원이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식으로 적극행정을 운영하고 좀 더 활성화할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뭔가 입장을 가지고 자료를 제출해 주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식으로 적극행정을 운영하고 좀 더 활성화할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뭔가 입장을 가지고 자료를 제출해 주기를 바라고요.
한번 들어 보시지요.
그래서 아예 삭감은 하지 말고, 이건태 위원님이 증액을 하신 거잖아요?
제가 증액한 것은 아니고요.
부대의견입니다.
부대의견인가요?
예, 작년 대비 정부 원안이 증액돼서.

이게 워낙 중요한 이슈여서, 특히 위원님들께서 열띤 논쟁을 해 주시면서 관심을 가져 주시는 것에 대해서 제가 너무나 감사를 드리고.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실 개인적으로 감사원에 와서 제가 가장 힘을 기울였던 게 적극행정 분야입니다. 제가 2008년도에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최초에 도입을 할 때 실무자로서 제도 설계를 다 했던 사람이고 또 제가 국장 시절에는 사전컨설팅 제도 그것을 감사원에서 최초로 도입을 해서 이게 지금 여러 각 기관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애정이 많고.
특히 송석준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해 주신 그런 부분도, 처음에 그런 것을 저희가 도입하게 된 게 진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이 일하던 과정에 몇 가지 실수 때문에 그 사람들의 공이 다 없어져 버리고 이런 것은 정말 감사원에서 안 해야 되겠다.
아까 전현희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신 부분은 상당히 저희가 무겁게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도 그렇고 사전컨설팅도 그렇고 사무총장으로서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이 직에 있는 날까지 가장 관심을 기울이고.
아까 전현희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혹시 직원들은 그럴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한쪽 시각에서 봤기 때문에 그 시각을 버리기가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은 간부들이 검토를 할 때 공무원이 저렇게 열심히 일하다가, 뭔가를 잘하려고 하다가 조금 실수를 했거나 규정이 위반 되게 됐는데 이것을 그렇게 해서 되겠느냐 하는 것은 저희 간부들 책임입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최선을 다해서 저희들이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예산 관련해서는 송석준 위원님께서 그쪽에 그만큼 관심이 크시다는, 예산을 더 얹어 주고 싶을 정도로 크시다는 그 뜻을 제가 가슴으로 다 받고 열심히 할 텐데 그렇다고 이 예산을 늘려 가지고…… 면책자문위원회 이런 게 사실은 신청이 들어와야 여는 것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예산을 늘렸다고 해도 집행을 못 할 소지도 있고 해서 그것에 대해서는 기조실장이 다른 아이디어로 저희들이 필요한 예산을 건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실 개인적으로 감사원에 와서 제가 가장 힘을 기울였던 게 적극행정 분야입니다. 제가 2008년도에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최초에 도입을 할 때 실무자로서 제도 설계를 다 했던 사람이고 또 제가 국장 시절에는 사전컨설팅 제도 그것을 감사원에서 최초로 도입을 해서 이게 지금 여러 각 기관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애정이 많고.
특히 송석준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해 주신 그런 부분도, 처음에 그런 것을 저희가 도입하게 된 게 진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이 일하던 과정에 몇 가지 실수 때문에 그 사람들의 공이 다 없어져 버리고 이런 것은 정말 감사원에서 안 해야 되겠다.
아까 전현희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신 부분은 상당히 저희가 무겁게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도 그렇고 사전컨설팅도 그렇고 사무총장으로서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이 직에 있는 날까지 가장 관심을 기울이고.
아까 전현희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혹시 직원들은 그럴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한쪽 시각에서 봤기 때문에 그 시각을 버리기가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은 간부들이 검토를 할 때 공무원이 저렇게 열심히 일하다가, 뭔가를 잘하려고 하다가 조금 실수를 했거나 규정이 위반 되게 됐는데 이것을 그렇게 해서 되겠느냐 하는 것은 저희 간부들 책임입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최선을 다해서 저희들이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예산 관련해서는 송석준 위원님께서 그쪽에 그만큼 관심이 크시다는, 예산을 더 얹어 주고 싶을 정도로 크시다는 그 뜻을 제가 가슴으로 다 받고 열심히 할 텐데 그렇다고 이 예산을 늘려 가지고…… 면책자문위원회 이런 게 사실은 신청이 들어와야 여는 것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예산을 늘렸다고 해도 집행을 못 할 소지도 있고 해서 그것에 대해서는 기조실장이 다른 아이디어로 저희들이 필요한 예산을 건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월 1회 정기 회의가 있거나 이런 것은 아니고 신청이 들어와야 열리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런 식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의견을 주셔서, 사실은 적극행정 관련해서 저도 참 평소에 위원님들이 도와주시면 좋은데,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저희가 예산 편성하면서 제일 개인적으로 아쉬웠던 부분 중의 하나가, 정부에서도 나름 구조조정하고 좀 방만해 보이는 사업을 줄이자 이렇게 하면서 저희가 수십 년간 해 오던 사업이 최근에 예산에서 좀 배제된 사업이 있는데요. 그래서 그것 하나 좀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모범 감사를 할 때 모범공무원이 있는지, 모범적으로 일을 한 사례가 있는지 이것도 찾고 있는데 각급 기관 감사에서 모범 사례로 선정이 되면 여러 가지 포상을 받는 경우가 많지만 감사에서 선정이 되기가 굉장히 어렵고 좀 그렇습니다. 그런데 막상 모범공무원들한테는 감사 과정에서 되려면 저희가 검증을 심하게 하니까 굉장히 힘들기만 하고 나중에 안 되는 경우도 많고 이렇거든요.
저희가 예산 편성하면서 제일 개인적으로 아쉬웠던 부분 중의 하나가, 정부에서도 나름 구조조정하고 좀 방만해 보이는 사업을 줄이자 이렇게 하면서 저희가 수십 년간 해 오던 사업이 최근에 예산에서 좀 배제된 사업이 있는데요. 그래서 그것 하나 좀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모범 감사를 할 때 모범공무원이 있는지, 모범적으로 일을 한 사례가 있는지 이것도 찾고 있는데 각급 기관 감사에서 모범 사례로 선정이 되면 여러 가지 포상을 받는 경우가 많지만 감사에서 선정이 되기가 굉장히 어렵고 좀 그렇습니다. 그런데 막상 모범공무원들한테는 감사 과정에서 되려면 저희가 검증을 심하게 하니까 굉장히 힘들기만 하고 나중에 안 되는 경우도 많고 이렇거든요.
요약해서 짧게 얘기해 주시면 안 돼요?

예.
각급 기관의 모범공무원으로 선정된 직원들을 연간 모아서 저희가 선진 견학이라든지 직무 연수를 시켜 주던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저희 직원들이 가는 게 아니고. 그래서 1년에 1회 하는 데 한 7000만 원 정도면 가능한데 그것들을 좀 도와주시면 저희가 한번 그것은 알차게 해 보겠습니다.
각급 기관의 모범공무원으로 선정된 직원들을 연간 모아서 저희가 선진 견학이라든지 직무 연수를 시켜 주던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저희 직원들이 가는 게 아니고. 그래서 1년에 1회 하는 데 한 7000만 원 정도면 가능한데 그것들을 좀 도와주시면 저희가 한번 그것은 알차게 해 보겠습니다.
그게 사업 꼭지가 있나요, 지금 현재도? 그 사업을 위한 신규 사업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기존에……

재작년까지 하던 사업이어서 그것은 만드는 것은 간단합니다. 우선 예산의 내역 짜고 하면 간단히……
기재부에서 이번에 세항을 빼 버린 거예요?
그러면 금년에는 어렵고 내년에 예산 설계를 해서 반영을 해야 되겠네요? 금년에도 가능해요?

만약에 증액을 하게 되면 간단하게 예산 내역을 넣을 수 있습니다.
어느 사업 꼭지예요, 그것은?

그것도 적극행정……
이 파트에 내역사업으로 새로 추가할 수가 있다 이거지요?

그렇습니다. 그것은 예산의 구체적인……
한번 내용을, 제안 주실 내용이 있으시면 위원님들께 회람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것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인데 여기서 우리가 증액을 해 주면 그런 식으로 이 사업 꼭지 내에서 내역사업으로 할 수 있다 이거지요?

이 사업의 내역사업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증액을 해도 이렇게 무의미하게 쓰는 게 아니고 의미 있게 쓸 수가 있는 거지요.
그러면 5억은 아니더라도 조금 일부, 아까 얼마라고 그랬지요?
그러면 5억은 아니더라도 조금 일부, 아까 얼마라고 그랬지요?

한 7000 정도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7000 정도를 한번 반영해 주시면 전 부처 중에 모범공무원들을……
그 산출 기초만 좀 위원님들께 회람해 주시면……
적극행정 모범공무원을 선발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그러면 감사원이 벌만 주는 게 아니고 때로는 상도 주는……
알겠습니다. 이것 일단……
사무총장님, 아까 적극행정에 대해서 애정이 많고 관심이 많고 본인이 제도 설계도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감사원의 감사가 일관성이 없고 어쩔 때는 엄하고 어쩔 때는 경하고 또 경했던 사건도 상황이 바뀌면 엄하게 바뀌고. 이러니까 일선에서 공무원들이 얼어 가지고 판단에 따라서는 자기가 문책받을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아예 열중쉬어 하고 움직이지를 않아요. 지금 그게 참 문제입니다. 검찰도 문제고 감사원도 문제예요. 완전히 복지부동이 지금 일상화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적극행정 지원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런 차원에서 제가 이 부대의견을 썼는데 사무총장님이 그런 취지의 말씀을 해서 제가 통계를 확인해 봤어요. 적극행정으로 면책자문위원회가 열리고 혜택을 본 사례가 매년 20건을 초과하지 않아요. 20건을 넘지 못하고 이 위원회가 열리는 건수도 연 10회가 넘지 않습니다. 그러면 사무총장님이 되셔 가지고 그렇게 애정을 가지고 설계를 했다는데 2024년도에도, 금년에 지금 8월 달까지 이 위원회가 3번밖에 안 열렸어요. 그다음에 실적도 면책실적이 7건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총장님 말씀하고 이 실적은 안 맞잖아요. 총장님이 사무총장으로 하셔 가지고 직원들을 이 부분에 독려를 했으면 한 50건 실적이 나오고 위원회가 지금 한 20번 열리고 그랬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적극행정 지원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런 차원에서 제가 이 부대의견을 썼는데 사무총장님이 그런 취지의 말씀을 해서 제가 통계를 확인해 봤어요. 적극행정으로 면책자문위원회가 열리고 혜택을 본 사례가 매년 20건을 초과하지 않아요. 20건을 넘지 못하고 이 위원회가 열리는 건수도 연 10회가 넘지 않습니다. 그러면 사무총장님이 되셔 가지고 그렇게 애정을 가지고 설계를 했다는데 2024년도에도, 금년에 지금 8월 달까지 이 위원회가 3번밖에 안 열렸어요. 그다음에 실적도 면책실적이 7건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총장님 말씀하고 이 실적은 안 맞잖아요. 총장님이 사무총장으로 하셔 가지고 직원들을 이 부분에 독려를 했으면 한 50건 실적이 나오고 위원회가 지금 한 20번 열리고 그랬어야 되잖아요.

지금 그 실적으로만 보면 그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처음 실무자로서 제도 설계를 할 때도 이것을 우리가 실적을 자꾸 내야 된다는 이런 식으로 운영하면 제도가 경직이 돼서 이게 감사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녹아서, 사실은 감사를 제대로 하는 사람은 애초에 적극행정 면책을 할 필요성이 있는 이런 절차에 올라오지 않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보면 알거든요, 절차적으로 좀 위반이 된 것은 있어도 이 사람이 어떤 동기에 의해서 어떻게 했다는 게 눈에 보이면 애초에 그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으려고 하지를 않기 때문에. 그래서 중요한 게 다 개별 감사관들의 머릿속에 그게 정확하게 들어가 있어서 그것을 판단을 해서 사전에 다 정리를 하고 오면 사실은 애초에 이런 얘기 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되는 사람들이 있다 보니 우리가 이렇게 어렵게 제도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 그런 것이고요.
그래서 실적이 적다는 부분은, 제가 위원님 말씀을 가볍게 받아들여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어쨌든 저희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게 굉장히 어려운 과제지만 저희들이 어쨌든 이 정신을 놓치지 않고 계속 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적다는 부분은, 제가 위원님 말씀을 가볍게 받아들여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어쨌든 저희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게 굉장히 어려운 과제지만 저희들이 어쨌든 이 정신을 놓치지 않고 계속 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처의 고위직 하신 분들 말씀 참 부드럽게 하는 재주가 있는데 저희도 그 말씀 들으려면 인내심이 참 필요합니다.
그런데 본인이 정말 열정을 가지고 설계한 이 좋은 제도가 금년 8월까지 3번밖에 위원회가 열리지 않았고 단 7건밖에 실적이 없는데 당연히 감사원이 적극행정한 공무원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가지고 감사원의 무리한 감사로부터 보호를 해 주셔야 될 것 아니에요, 그 취지가 맞다면? 그런데 이것밖에 실적이 없어요.
그다음에 이 정도 실적을 가지고 지금 3억 3500에다가 또 증액을 해 달라고 그러면, 만약에 50건, 20회, 30회 이렇게 열렸으면 당연히 증액해 드려야지요. 그런 실적이 안 나오지 않습니까? 2022년도에 2억 6300인가요? 2억 6300 다 소진하셨습니까?
그런데 본인이 정말 열정을 가지고 설계한 이 좋은 제도가 금년 8월까지 3번밖에 위원회가 열리지 않았고 단 7건밖에 실적이 없는데 당연히 감사원이 적극행정한 공무원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가지고 감사원의 무리한 감사로부터 보호를 해 주셔야 될 것 아니에요, 그 취지가 맞다면? 그런데 이것밖에 실적이 없어요.
그다음에 이 정도 실적을 가지고 지금 3억 3500에다가 또 증액을 해 달라고 그러면, 만약에 50건, 20회, 30회 이렇게 열렸으면 당연히 증액해 드려야지요. 그런 실적이 안 나오지 않습니까? 2022년도에 2억 6300인가요? 2억 6300 다 소진하셨습니까?

지금 내년도 예산액이 적극행정분 1억 600입니다.
아니, 3억 3500 아니에요?

혹시 다른 것을 보고 계시는 것 아니신지?
제가 잘못 봤나요?
아니, 여기에는 3억 3500으로…… 작년이 2억 6300이었고요.
질문이……
실장님!
실장님!

예.
작년에 2억 6300이었는데 이것 다 소진하셨어요?

작년에 다 소진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렇지요? 다 소진 못 하셨잖아요. 실적이 이 정도밖에 안 되니까 위원회 한 번 개최할 때 위원들한테 100만 원씩 지급할 수도 없는 거고, 소진할 수가 없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실적을 빨리 높이시고 실적 높인 다음에 예산 증액해 달라고 하면 아마 위원님들이 쌍수를 들고 지원해 주시겠지요.

기조실장이 건의드린 예산 증액은 적극행정 면책 쪽이 아니고 감사원에서 가서 모범공무원으로 뽑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예전에는 저희가 그 사람들을 연말이나 이럴 때 해외연수를 보내 주면 되게 좋아했는데 그것을 좀……
총장님 그것은 이해를 했고, 그 말씀은 이해를 했고 지금 우리는 이 부분을 논의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증액을 해 달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 그런데 증액 부분…… 지금 실장님이 제기하는 새로운 사업에 대해서 저는 관심 없어요. 지금 적극행정, 본래의 사업에 대해서 묻고 있는 거잖아요.

이 사업에 대해서 증액해 달라고 건의드린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 이 일을 더 열심히 하겠다는, 애초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래서 저는 이 사업에 대해서 묻고 있는 거예요. 이 사업에 대해서 총장님이 그렇게 열정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통계를 봤더니 본인의 말씀과 달리 실적도 없고 지금 송석준 위원님이 총장님의 뜻에 감응해 가지고 5억으로 올려 주자고 그러시는데 작년에 세웠던 2억 6300도 소진을 못 했잖아요, 실적이 없어 가지고.

예, 지금 위원님 지적하시는 부분은 저희가 무겁게 받아들이고 하여튼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건태 위원님, 이 부분은 그러니까 기존에 사업 설계된, 지금 이 부분은 지적하신 게 정말 잘 공감이 가고요. 그것은 이행을 해 주셔야 됩니다, 여기 부대의견 넣으신 대로.

예.
그런데 여기 다 같이 계신 위원님들의 한결같은 말씀이 적극행정을 위한 그런 지원 감사활동이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마침 이 사업 꼭지에 추가로 내역사업을 국회에서 증액을 해 주면 진정으로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한 모범공무원 선발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것을 여기서 반영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법사위 차원에서 이번에 기재부와 협의해서, 이미 내역사업으로 들어온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국회 차원에서 한번 만들어 주시면 일선 공무원들에게 또 감사원이 적극행정 유도하는 내역사업을 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만들어 주시지요.
위원장님, 7000만 원 정도면 또 한번 된다니까……
위원장님, 7000만 원 정도면 또 한번 된다니까……
일단 사업제안서를 회람해 주시고요. 다시 한 번 회람하고 나서 최종 의결할 때 결정하겠습니다.
잠깐 확인할게요.
모범공무원으로 선정은 합니까? 지금 해외 보내 주는 것은 예산이 삭감됐다 하더라도 감사하고 나면 모범공무원을 선정합니까?
모범공무원으로 선정은 합니까? 지금 해외 보내 주는 것은 예산이 삭감됐다 하더라도 감사하고 나면 모범공무원을 선정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예를 들면 근무평정이든 인사고과든 거기에 반영되도록 되어 있습니까?

감사원장 표창을 받으면 가점이 좀 있습니다.
그 정도면 된 것 아니에요? 물론 해외에도 보내 주고 다른 것도 하고 뭐 하면 좋겠지만 지금 어려워서 기재부에서 담지 못했던 것인데. 어쨌든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님들 논의하시면 논의하시는 대로 하고.
그다음에 2억 6300도 다 쓰지 못했는데 올해 3억 3500으로 증액한 이유가 있을까요? 수용비 증액, 국내여비 증액인데 사전 컨설팅 제도도 횟수를 더 늘리겠다고 하면 여비 증액은 모르겠는데 어떤 계획이 있기에 늘린 것이고 그다음에 일반수용비가 왜 갑자기 늘어나야 되는지, 작년에 2억 6300도 다 쓰지 못했는데.
그다음에 2억 6300도 다 쓰지 못했는데 올해 3억 3500으로 증액한 이유가 있을까요? 수용비 증액, 국내여비 증액인데 사전 컨설팅 제도도 횟수를 더 늘리겠다고 하면 여비 증액은 모르겠는데 어떤 계획이 있기에 늘린 것이고 그다음에 일반수용비가 왜 갑자기 늘어나야 되는지, 작년에 2억 6300도 다 쓰지 못했는데.

일반수용비는 작년에 1억 2300만 원인데 작년에 전액 지출을 했고요. 이번에 늘리는 일반수용비 부분은 국내여비인데 저희가 사전 컨설팅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사실은 각급 기관이 매우 반응이 좋습니다. 그리고 특히 여러 기관들이 같이 논의가 될 때는 저희가 지역 거점으로 찾아가면 그 기관들이 매우 편리하고 같이 상의하기가 좋다 해서 저희가 그렇게 찾아가는 사전 컨설팅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의 횟수를 확대하고 모범 사례를 발굴하기 위한 현장 출장비, 이 두 가지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12쪽입니다.
전산운영경비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감사원의 네트워크 고도화 및 정보보안 인프라 구축 용역 계약 기간이 이월될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대한 예산액을 감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과 사업 추진에 요구되는 절차 등 제반 사항들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여 필요한 계약을 적기에 체결하도록 하는 내용의 부대의견 제시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부처 의견은 불수용입니다.
12쪽입니다.
전산운영경비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감사원의 네트워크 고도화 및 정보보안 인프라 구축 용역 계약 기간이 이월될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대한 예산액을 감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과 사업 추진에 요구되는 절차 등 제반 사항들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여 필요한 계약을 적기에 체결하도록 하는 내용의 부대의견 제시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부처 의견은 불수용입니다.
부처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 취지는 올해 다 집행 못 하고 내년도에 이월이 되는데 그러면 내년도 사업 예산에서 깎아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취지이신 것 같은데 올해 사업은 하드웨어 구축입니다. 그리고 내년도 사업은 소프트웨어입니다. 그래서 사업이 전혀 달라서 올해 것이 사고이월이 된다고 해서 내년도에 사업을 줄이고 할 수가 없는 그런 성격입니다.
그래서 원안을 유지해 주시기를, 이것은 꼭 원안 유지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게 하드웨어만 해 놓고 소프트웨어에서 문제가 생겨 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원안을 유지해 주시기를, 이것은 꼭 원안 유지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게 하드웨어만 해 놓고 소프트웨어에서 문제가 생겨 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원 설명대로 이게 연속성이 있는 거라면 집행 못 한 것을 가지고 집행하고, 계속해서 그것이 순차로 지연될 것이기 때문에 삭감해도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보면 2025년 4월에는, 어쨌든 내년 4월에 종료되고 나면 하드웨어 구축이 되고 곧바로 시스템이 가동되려면 소프트웨어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예산을 편성한다면 그리고 4월까지 구축이 된다면 곧바로 예산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져서 이것은 정부 원안대로 살려 두는 게 맞다는 의견입니다.
지금 보면 2025년 4월에는, 어쨌든 내년 4월에 종료되고 나면 하드웨어 구축이 되고 곧바로 시스템이 가동되려면 소프트웨어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예산을 편성한다면 그리고 4월까지 구축이 된다면 곧바로 예산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져서 이것은 정부 원안대로 살려 두는 게 맞다는 의견입니다.
공감입니다.
추가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의견 저는 없습니다.
없으시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안 유지 쪽으로……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입니다.
14쪽입니다.
국제교류협력 강화입니다.
국제기구 외부감사인 진출 추진은 통상 우리나라 후보자가 참여하게 되는 전체 선거 수가 약 10~15회인 점을 고려해서 2025년도에 3개 선거의 입후보를 추진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보이기 때문에 실현 가능성을 고려하여 국외업무여비를 감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부처 의견은 일부 수용입니다.
14쪽입니다.
국제교류협력 강화입니다.
국제기구 외부감사인 진출 추진은 통상 우리나라 후보자가 참여하게 되는 전체 선거 수가 약 10~15회인 점을 고려해서 2025년도에 3개 선거의 입후보를 추진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보이기 때문에 실현 가능성을 고려하여 국외업무여비를 감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부처 의견은 일부 수용입니다.
기관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지적하신 부분이 일리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원래 당초에 ICAO, FAO, UNIDO 이렇게 3개를 추진을 해 보려고 그랬는데 FAO가 좀 어렵다고 보고 그래서 2개만 해서, 다만 2개를 하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일부 수용을 하지만 감액 규모는 최대 3억에서 3700만 원 정도만 가능한 것으로 저희들이 분석이 돼서 그 정도에서 감액을 해 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감사 지금 어디어디 나가신다고요?

국제민간항공기구……
ICAO요?

예, ICAO 거기하고 지금 하려는 데는 유엔공업개발기구 UNIDO, 두 군데를 하려고 그러고 FAO는 저희들이 포기하려고 그럽니다.
아, 두 개 기구……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아주 그냥 단순하게 따지면 FAO에 편성됐던 예산이 별도로 3개가 다 나눠져 있었던 건가요, 원래 예산 세부내역에는? 아니면 그냥 통으로 그냥 세 군데로 해 가지고 전체 통으로 묶여져 있던 건가요?

원래 좀 구분을 해 놨었습니다.
구분해 놨으면 FAO만큼 빠져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금액이 얼마인지 제가……

그게 저희가 3700만 원입니다.
그게 3700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FAO가 어디에 있나요? 여기에 이태리가 있고 오스트리아가 비슷한 예산 규모인데.

FAO가 이탈리아 로마에 있습니다.
아, 로마……
알겠습니다.
통상 우리가 이것 3개 선거에 입후보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예.
보통 우리가 예년에는 몇 개 선거에 입후보를 했나요?

이것을 저희가 사실은 3개를 입후보 한다고 다 되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니고 사실은 예산이 없으니까 한 번 하기도 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하면 사실은 국외 여비가 부족해서 또 다른 데서 전용 문제가 생기고 하다 보니까 내년에 어떻게든 하나 좀 당선이 돼 보자라는 마음으로…… 한 번 해서 바로 되는 게 아니니까 저희가 한 세 군데 정도 이렇게 우리가 할 만한 데를 골라서 좀 계획을 했었고요. 그래서 원래는 당초에 3개 정도 계획했었는데 이번에 위원님들 지적을 해 주셔서 우선 그러면 한 2개 정도 해 보자……
아니, 제 말씀은 과거에는 몇 개 정도 입후보를 했냐고요.

과거에는 이렇게 2개씩 못 했습니다. 하는 해 있고 안 하는 해 있고 그랬습니다. 2개씩 한 해는 없습니다.

지금 정해진 게 아니고 현재 저희들이 하고 있는 데는 국제형사재판소 한 군데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제 생각 같으면 될 데, 될 수 있는 데 한 군데만 선택과 집중을 해야지 세 군데 이렇게 다 하면 힘만 빠지고 예산만 낭비하고 그러지 않을까요?

그래서 지금 두 군데 하려는, 원래 세 군데를 했다가……
아니, 될 만한 데 해 가지고, 예년에도 보통 한 군데 하셨다며요.

그게 도전……
지금 우리가 국제사법재판소에 한 분밖에 없다며요. 그러면 될 만한 데 선정을 해 가지고 거기에다 예산과 인력, 노력을 집중해야 되지 여기도 해 보고 저기도 해 보고 그것은 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한 두 군데 정도 하는 것은 좀……

그게 한 번 한다고 되는 보장이 없고 또 한 번 하면 이게 각 국가의 어떤 관계에 의해서 되기 때문에 좀 축적되면 확률이 많이 높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위원님.
총장님께서 아까 얼마 정도 요청하셨지요, 예산을? 아까 언급하셨던 것 같은데.

3700만 원 감액 말씀드렸습니다.
3700 감액으로 말씀하셨군요. 한 군데, FAO만 빠질까요?

예, FAO가 빠지면서 3700만 원 감액 말씀드렸습니다.
그러시지요.
그러면 이건태 위원님이 5100 감액 요청하셨는데……
저는 3700 동의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3700 감액한 것을 반영하여서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15쪽입니다. 감사기구 역량 강화입니다.
국가별 연수생 초청 항공료 단가가 지침상의 단가 대비 높게 책정됐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에 대해서 부처는 일부 수용입니다.
15쪽입니다. 감사기구 역량 강화입니다.
국가별 연수생 초청 항공료 단가가 지침상의 단가 대비 높게 책정됐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에 대해서 부처는 일부 수용입니다.
부처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취지를 고려해서 과다 계상된 항공요금을 감액해서 한, 감액금액은 박지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2200만 원 감액으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ODA 연수 대상은 누가 보통 가시지요? ODA 가는……

다시 한번 말씀……
그러니까 국가별로 ODA로 연수를 저희가, 그러면 감사원에서 교육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감사교육원으로 불러서 교육을 하는 겁니다.
저개발국가의 감사역량 강화를 위해서 해 주시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항공료가 조금 높게 책정되었나 보네요?

저희가 그 부분은 계산 미스가 좀 있었습니다.
위원님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부처에서 수용하는 정도의 감액으로 결정하시면 어떨까 합니다, 2200.
저 동의합니다.
그렇게 하시지요.
그러면 지금 위원님들 의견이 좀 많았던 부분부터 하나씩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시 1페이지, 인건비 부분인데요. 전년 대비 48억 증액 편성했고 48명 증원에 대한 논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방금 5개 과에 대해서 추가가 됐다는 부분 서면으로 아마 다 배포해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1페이지, 인건비 부분인데요. 전년 대비 48억 증액 편성했고 48명 증원에 대한 논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방금 5개 과에 대해서 추가가 됐다는 부분 서면으로 아마 다 배포해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원은 지금 10억 감액하시겠다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정도 수용하면, 10억 하시지요.
지금도 인력이 많이 부족하고 그 와중에도 또 최소한으로 하는 거니까 이 정도로 해서 최대한, 인력 증원해서 차질 없이 감사활동……
저는 인건비인 것을 감안할 때 10억 감액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
저희도 동의합니다.
부대의견은 동의하시는 거지요, 이성윤 위원님이 주신 ‘충원율 저조를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한다’?

예, 그렇습니다.
다방면으로 마련하고 보고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10억 감액으로 하겠습니다.
기본경비는 잠깐 넘어가겠습니다, 특활비하고.
정보이용, 검사, 통계분석 감사자료 취득 관련 비용, 7페이지입니다.
여기에서 책 구매 330만 원이 있기는 한데요. 이외의 예산은 또 어떤 부분들이 있을까요?
기본경비는 잠깐 넘어가겠습니다, 특활비하고.
정보이용, 검사, 통계분석 감사자료 취득 관련 비용, 7페이지입니다.
여기에서 책 구매 330만 원이 있기는 한데요. 이외의 예산은 또 어떤 부분들이 있을까요?

사용처를 말씀……
예, 사용처. 1억 3500만 원 중에 책 구매로 이슈가 되기는 했지만 나머지 사용처들은……

주로 감사 때 시험을 하거나 그다음에 저희들이 전문적인 데이터 분석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데이터 분석하는 업체라든지 이런 데 도움을 받기도 하고 전문가한테 도움을 받기도 하고요. 이런 데 쓰는 부분이고, 사실 그것들이 대부분이고요. 지금 논의가 되는 지난번의 책 구매 같은 경우는 최근 이것 1건 외에는 책 구매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감사에 필요한 시험, 분석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적절성 여부 또 그리고 그것이 특정 입장을 지지하는 도서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그래도 야당 위원님들께서 도서를 이렇게 구입해서 지급하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셨으니까요. 1억 3500 중에서 그래도 그 도서구입비에 해당하는 정도, 그래서 500 감액을 하고 나머지는 어쨌든 감사를 위해서 자료나 정보나 여러 가지 분석 등이 필요하니까 앞으로 도서 구입을 하거나 이럴 때는 조금 더 신중하게 구입하라는 의미에서 그래도 그 정도, 500은 감액하고 나머지는 원안을 유지해 주시면 어떨까 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찬성합니다.
동의합니다.
500만 감액하는 것으로요?
예, 500.
도서 구입했던, 앞으로 신중하게 도서 구입……
도서 구입에 대한 부분은 적절치 않은 사용이었다는 게, 어찌 됐건 신중치 못한 사용이었다는 근거를 남기는 거니까요.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500 감액으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8페이지의 공공기관 회계감리 전문가 자문료에 대한 부분입니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500 감액으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8페이지의 공공기관 회계감리 전문가 자문료에 대한 부분입니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도 공감이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게 회계 전문가라기보다는 너무 많은 기관으로 늘리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충실한 감사가 되지 못할 것 아니냐라고 하는 우려도 있으신 것 같은데 그래도 어쨌든 감사원의 감사인력만으로는 전문성을 다 채울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은 법원도 마찬가지고 검찰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전문가의 의견이 필요할 때는 어떤 방식으로든 이렇게 의견을 구하고 그것을 업무에 활용하는 데 필요성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은 원안대로 유지를 하되 이성윤 위원님께서 우려하셨던 부분에 대해서는 부대의견으로 좀 달아서 예산 자체는 원안으로 유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보다 많은 기관을 감사해야 아마 내년 국감 때 위원님들 국감 자료가 많이 나옵니다. 저는 이 부분은 의회에 충실한 보고를 유도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니, 저는 이게 위법 감사라고 생각합니다. 민간인을 시켜서 87개 공기업을 감사하겠다는 것은 법적인 근거도 없는 위법 감사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할 것 같으면 감사원이 앉아서 다 외주 주면 됩니다. 그러면 감사원이 필요가 없지요.
아까 그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이게 몇 년 정도 이렇게, 이게 쟁점이거든요. 그러니까 감사관들이 주도하면서 전문가들 도움을 조금 받는다라고 하는 것의 적법성 문제를 제시하시니까, 저는 적법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몇 년째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게 몇 년째 이렇게 하고 있어요?

저희가 이번에……
그러니까 아까 전문가의 도움을 받은 전례들이 과거에도 있었다라고 했는데……

지금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언제부터인지 제가……

그것은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목은 지금 올해 신규 편성 예산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비목은……

이것 말고……
이것은 올해 처음 시행이기 때문에……
처음이니까 처음부터 이렇게……
수요가, 관계 대상기관이 늘어났기 때문에……
비목……
아니, 그런 것…… 쟁점이 두 가지인데,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건데 그것은 제가 봤을 때는 아주 오래전부터 도움을 받아 왔던 거고 주도적으로 만약에 한다고 그러면 예산 심사에서 그 불법성을 논할 것은 아닌 것 같고 예산 대비 효능이 어떨 거냐 하는 문제인데 이게 감리는 뭐 하나 찾아내면 공공기관에 대한 예산 절감 효과가 매우 큰 거거든요.
큰 거지요, 일시적으로만 쓰고 다시 없애는 거니까.
그리고 감사원에 지금 당장 회계사 자격 있는 분들이 많지도 않은데……
채용하기는 그렇지요.
그것 갑자기 채용해서 그 빈자리를 채우라고 할 수도 없는 거고.
지속 가능하게, 인건비가 드는데.
예를 들어서 저도 수사 과정에서 회계는 간접적으로 겪어 봐도 이게 진짜 전문가가 가지 않으면 이것을 제대로 걸러 내지를 못 합니다. 그래서 그런 면이 있어서 예산 대비 효능 면에서 한번 살펴봐 주시면, 저는 원안 유지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계속사업인가요, 내년 한시적 사업 예산인가요?

저희가 내년 예산에 처음으로 편성을 했는데 이것을 내년에 하게 되면 저희 직원들도 조금씩 훈련의 숙련도도 좀 생기고요. 그래서 점차적으로 조금씩 규모를 줄이면서 저희 전문성이 좀 늘어나는 부분……
줄이면서, 이번에는 일시적 수요가 있으니까……

그렇게 운영할 생각입니다.
그러면 87개 기관 하잖아요. 그러면 회계사 몇 분을 한다든가 자문을 구하게 합니까? 자문위원이라든가 뭘 할 것 아닙니까, 임명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몇 분을 지금 생각하고 계세요?

19명으로 지금 되어 있는 거지요. 산출 기초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연간 한 두 차례 나누어서 19명 정도를 일시적으로 활용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예산 내역에서 저희가 이렇게 편성을 해 놨는데 실제로 사업을 할 때는 좀 더 정교하게 계획을 하면 조금 변동될 수도 있겠습니다.
열아홉 분을 자문위원이든 자문단으로 위촉을 해 가지고 지금 기존의 25개 국내 공기업·준정부기관 하고 거기다가 플러스 87개를 더 보태 가지고, 더해서 한다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백몇 개입니까, 합치면? 아니, 무려 110개 정도 되는 것을 열아홉 분이 한다고요?

실제로 할 때는 저는 개인적으로 숫자를 조금 줄여서 계획해서 더 집중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제가 조금……
집중적으로 줄이려면 그러면 그것 감사원에서 직접 다 해 버리세요.

지금 25개 포함해서 87개고요. 그다음에 기존에는 저희 감사원만 가지고 감리식으로 안 하고 거기에 통상 다른 감사하듯이 감사를 하다 보니까 저희가 회계만, 순수한 회계감사보고서만 보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인 회계 업무까지 같이 보다 보니까, 저희들이 평소에 하던 그 감사 스타일도 같이 들어가고 이러다 보니까 순수하게 회계감리 쪽에 집중을 못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내년도부터는 이 부분은 회계사들 도움을 받아서 그쪽에만 집중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훨씬 더 질 높은 보고서를 만들어 내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가면 다 회계사들이 물어보고 이것은 어디에 쓴 거냐, 자료 다 가져와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이것을 제도 처음 시작부터 이렇게 민간의 도움을 받아 가지고 하겠다는 것은 저는 발상 자체가 잘못됐다고 봐요.
그런데 검찰에도 증권범죄합수단이 있는데 거기도 금감원 직원이 민간 직원이지만 파견 나와서 검찰 수사관들한테 모르는 것 알려 줘 가면서 하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한 몇 개월 정도 임명하면……
거기는 특사경이 임명됐습니다.
아니, 특사경 전부터 유지되던 제도예요. 금감원이 특사경 되기 전부터, 민간인 신분으로 왔지만 체포나 이런 업무는 못 하는 것이고요. 그분들이 가이드 해 주면, 한 6개월쯤 1년쯤 같이 다니다 보면 검찰 수사관들도 금감원 직원처럼 전문성이 생기는 겁니다. 이렇게 비용 대비 효율이 높은 거예요.
실장님, 이것 감사활동 전문성 강화 예산이 6억에서 9억 5000으로 58% 증가한 사유가 어떻게 되지요? 이것도 58%면 꽤 급격한 증가 사유이긴 한데요. 원래 이 비목의 상위 비목인데, 감사활동 전문성 및 신뢰성 강화 예산이 원래 6억 600만 원이었는데 이게 9억 5700만 원으로 58%가 갑자기 늘어서 이게 어떻게 늘게 됐는지 궁금……

신설 사업이기 때문에, 이게 그 사업의 하나의 내역사업입니다.
포함된 예산인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성윤 위원님이 지적을 하는 게 저는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민간인이 공무원들의 감사에 참여를 한다. 만약에 지금 현재 감사원의 인력으로 이것을 하기가 어려운 상황에 있다면 채용을 해서 어쨌든 감사원의 법적인 신분을 만들어서 감사를 하는 게 맞지 민간인 신분으로 공무에 직접 참여하게 하는 이것은 좀 굉장히 부적절하고 법률 위반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돼 가지고 이 부분은 처음 시행하는 것만큼 법에 위반 소지가 없도록 제대로 디자인을 해서 시행을 해야지 이렇게 민간인 신분으로 공직자들의 감사에 참여하는 길을 여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고 법적으로 문제가 있을 소지가 매우 높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이것 사실 여권에서도 부정적 의견이 오기는 하거든요. 지금 87개 기관 다 감사하겠다고 하는데 저희가 임명한 분들은 아니니까. 그래서……
아예 채용을 하든지 그런 방법을 찾아보세요.

전현희 위원님하고 조금 전에 이성윤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법적인 부분은 저희도 과거 사례도 적지 않고 기본적으로 이렇게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은 저희가 시행을 할 때 좀 더 명확하게 검토를 해서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규모에 대해서 저희가 87개 기관을 일시적으로 하는 부분 그 부분은 사실 저희도 한꺼번에 이렇게 하는 것은 좀 그렇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규모를 조금 조정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규모에 대해서 저희가 87개 기관을 일시적으로 하는 부분 그 부분은 사실 저희도 한꺼번에 이렇게 하는 것은 좀 그렇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규모를 조금 조정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87개 기관이 지금 다 안 좋아요.
다 확인해야 돼.
그런데 지금 이성윤 위원님께서는 사실 반액 정도 삭감 의견을 내신 거거든요, 지금 최대치로 하더라도. 그런데 지금 만약 법적 근거가 없다는 논의가 타당하다면 사실 원래 전액 삭감하는 게 맞기는 하지요. 거기에 대한 입장과 의견이 좀 정리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요. 또 가능하다고 하시는 의견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활용하느냐의 문제인데 자료를 제출받거나 뭐 하거나 그런 모든 것들은 감사 담당하는 감사원 직원들이 하고……

그렇습니다.
그 자료 분석이나 그것에 대해서 검토하고 분석하는 정도의 전문적인 의견을 주는 것, 그러니까 전문성을 보태 주는 것 정도는 저는 법적으로 큰 무리가 없다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 운영 과정에서의 문제라고 생각이 되는데, 만약에 이런 기관들에 가서 그런 분들이 막 감사원 직원처럼 자료를 요구하거나 여러 가지 한다면 그 기관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오히려 그 자체가 문제가 될 것이기 때문에. 다만 이게 예산 규모에 대해서는 그런데 우선 의욕을 가지고 한번 해 보실 수 있도록, 사실 우리가 공기업, 준정부기관 여러 문제가 있어서 어쨌든 이 방만한 경영이나 여러 가지 것들을 좀 바로잡아야 되는데 회계감사 이런 보고서만 가지고서는 사실 뭐가 문제가 있는지 전문가가 아니면 밝혀내기 어렵기 때문에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서 부대의견을 다시더라도 원안을 살려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런데 원래 감사 정보는 유출하지 못하잖아요. 감사조사 기본법이었나요? 제가 4조였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47조도 있고.

저희가 외부 인력을 파견받거나 이렇게 해서 감사팀에 포함해서 일을 할 때는 다 저희들이 보안 서약을 하고 또 관련된 수칙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을 다 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부기관, 공기업, 준정부기관 87개가 방만한 경영에 문제가 많다. 그러면 이 자문위원 열아홉 분으로 해 가지고, 감사원 인력만으로 그 문제점을 다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자료를 줘서 분석시킨다는 거잖아요? 문제가 있다면 진짜 감사원에서 직접 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당연히 감사원 직원들이 직접 하고요. 같이 팀에서 좀 도와주는 겁니다.
팀으로 하는 거예요, 팀으로.
팀으로 하면……
저분들은 전문적인 영역만 맡아 주고.
제가 보기에는 이것 보면 실질적인 실제 감사는, 회계감사 부분은 회계사들이 다 한다고 봐야 돼요. 자료 갖고 와라, 이래라 저래라 그렇게 한다고 봐야 돼요.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공공재정회계감사국에서 하는데 저희가 공공재정회계감사국에 다른 부서에 비해서 회계사 포션을 좀 많이 높여서 배치를 해 놓았습니다.
많습니다.

그래서 그 회계사들이 주축이 되고 전문가가 아닌 직원도 있겠습니다만 같이 팀을 이뤄서 감사를 진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은……
그러면 하여튼 여기에 자문료 준다는 거잖아요? 저는 얼추 처음에 생각하기에는 감사결과 가지고 이 감사결과가 타당한가 회계적인 측면에서 분석을 해 달라 이렇게 하는 것으로 이해를 했는데 지금 자세히 들여다보면 하시는 말씀 보면 사실상 감사를 이분들한테 맡기는 것으로 들려요.
그러면 두 가지 측면, 공공기관의 방만한 운영을 직접 견제하겠다 싶으면 직접 감사원에서 하세요. 진짜 등급을 매겨 가지고 정말 제일 방만한 경영을 하는 공기업부터 순서를 매겨 가지고 차근차근 해서 뿌리 뽑으세요. 아니면 진짜 그 민간…… 공기업이라고 하더라도 그분들 우리 국민 아닙니까? 그런데 감사원이 감사를 할 때 민간인한테 맡겨서 감사하게 한다? 그러면 감사원이 감사하는 것을 포기한 거지요. 헌법에서 왜 감사원을 규정하고 법률에 감사원의 한계와 근거 규정을 왜 두겠습니까? 그게 바로 국민들…… 감사를 기본적으로 공무원이나 이에 준하는 곳만 하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감사원 인력이 부족하고 회계사가 부족하다고 해서 일반 회계사를 자문료 준다고 해 가지고 불러 가지고 이런 실질적인 감사를 시키게 할 것으로 저는 예상이 돼요. 물론 본인들은 다 잘한다, 감사원은 성실하게 법률에 맞게 한다고 해 왔겠지만 만일에 지금까지 관례대로 그렇게 해 왔으면 그것은 시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모든 국가기관이 국민의 권리, 인권을 지키기 위해서 법규를 지키려고 하는데 감사원만 법규를 안 지키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법규를 안 지키겠다는 감사원에 예산을 주겠다, 이것은 저희가 불법에 동조하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두 가지 측면, 공공기관의 방만한 운영을 직접 견제하겠다 싶으면 직접 감사원에서 하세요. 진짜 등급을 매겨 가지고 정말 제일 방만한 경영을 하는 공기업부터 순서를 매겨 가지고 차근차근 해서 뿌리 뽑으세요. 아니면 진짜 그 민간…… 공기업이라고 하더라도 그분들 우리 국민 아닙니까? 그런데 감사원이 감사를 할 때 민간인한테 맡겨서 감사하게 한다? 그러면 감사원이 감사하는 것을 포기한 거지요. 헌법에서 왜 감사원을 규정하고 법률에 감사원의 한계와 근거 규정을 왜 두겠습니까? 그게 바로 국민들…… 감사를 기본적으로 공무원이나 이에 준하는 곳만 하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감사원 인력이 부족하고 회계사가 부족하다고 해서 일반 회계사를 자문료 준다고 해 가지고 불러 가지고 이런 실질적인 감사를 시키게 할 것으로 저는 예상이 돼요. 물론 본인들은 다 잘한다, 감사원은 성실하게 법률에 맞게 한다고 해 왔겠지만 만일에 지금까지 관례대로 그렇게 해 왔으면 그것은 시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모든 국가기관이 국민의 권리, 인권을 지키기 위해서 법규를 지키려고 하는데 감사원만 법규를 안 지키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법규를 안 지키겠다는 감사원에 예산을 주겠다, 이것은 저희가 불법에 동조하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다른 분 의견 말씀해 주세요.
실장님, 제가 질문이 좀 있는데요. 지금 공공기관 감사 파트에 회계사가 몇 분 계신가요?

제가 정확한 숫자는 좀……

지금 위원님 물어보시는 부분은 현재 이 업무를 담당하는 그 국 말씀이시지요?

그게 공공재정회계국인데요. 과장도, 회계사 과장이 있고 회계사들이, 숫자는 한번 정확하게 파악해야 되겠지만 감사를 잘하는 사람들을 제법 그쪽에 많이 배치를 했습니다.
그래도 뭐 7∼8명?

7∼8명 수준은 좀 더 될 것 같기는 한데 그것은 정확한 숫자를 다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87개 공공기관, 준정부기관 감사를 하게 되면 결국 지금 이성윤 위원님이 지적한 바대로 외부에서 투입된 7명, 12명 해서 19명인가요? 결국 이분들이 공기업하고 준정부기관 들어가서 앉아 가지고 무슨 자료 가져오세요, 무슨 영수증 가져오세요 다 그렇게 하고 입력하고 이렇게 할 것 같아요. 그것은 뭐 팩트일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그것이 감사원법의 운영상 적법한 거냐 이게 문제되는 거잖아요.
민간인이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에 들어가서 거기 회계 자료나 온 데이터 다 보고 그렇게 하는 게 허용되는 거냐 이 판단이 선결되어야 되는데……
민간인이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에 들어가서 거기 회계 자료나 온 데이터 다 보고 그렇게 하는 게 허용되는 거냐 이 판단이 선결되어야 되는데……

위원님, 저희들이 하는 일이 아까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을, 직접 거기에 대한 판단을 한다거나 이런 쪽이 아니고 지금 회계법인들이 민간회사에 대해서 재무제표를 가지고 회계감사보고서를 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회계감사보고서가 제대로 작성됐는지를 2차 감독하는 그런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이 업무는, 지금 감리라고 표현한 현재 논의되고 있는 것은 그 업무에 한정된 것입니다. 이 회계감사보고서가 회계 기준에 따라서 제대로 작성이 돼 있느냐를 2차적으로 확인해 주는 그 업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른 회계사가 작성한 회계감사보고서가 제대로 작성이 된 거냐……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회계감사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하면 처벌받잖아요. 회계감사라고 하는 게 그 회계감사법인이나 회계사가 자기 자격을 걸고 법률에 의해서 감사를 하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그 감사보고서를 또 검증한다는 게……

그게 감리입니다. 지금 민간회사들에서 회계법인이 한 것은 금융감독원에서 2차 감독 업무를 하는데 그것을 회계감리라고 표현합니다. 그것을 공기업들은 저희 감사원에서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그동안 충실하게 못 했기 때문에, 저희들의 임무인데, 이것은 저희가 해야 되는 것이다 해서 저희들이 지금 올해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고 그 업무를 내년에 하려고 그럽니다.
아니, 그러니까 공기업도 회사니까 자기 회사 자체적으로 회사 쪽을 규율하는 법률의 요구에 의해서 회계사한테 회계감사를 받잖아요. 그래서 매년 공시를 할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그것과 별개로 감사원도 정부의 자금이 들어갔으니까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에 대해서 회계감사를 하신다는 거잖아요.

그것은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헌법에 정해져 있는 회계검사하고 좀 양쪽 개념이 다 적용되는 것일 수가 있는데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공기업에 대해서는, 공기업의 회계감사보고서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것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법률에 의해서 일반 회계법인이 작성한 그 감사보고서를 또 검토하도록 돼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법이 딱 그렇게 돼 있습니까?

예,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게 공공기관의 결산검사를 해야 되는데 그 결산검사를 할 때 그것은 공공기관의 결산 프로세스 속에 공인회계사 회계감사보고서를 하고 이것들이 있는데 이것까지 저희들이 검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결국 그거잖아요. 결국 결산검사를 하는데 일반 회계법인이 작성한 감사보고서를 참고로 쓰는 거잖아요. 지금 사무총장님은 일반 회계법인이 작성한 감사보고서 그 자체를 감리하도록 돼 있다고 하는데 지금 실장님 말씀을 들어 보면 그것은 아니고 결산검사를 하는데 일반 회계법인이 작성한 감사보고서를 참고로 하는 거잖아요?
참고가 아니고……

만약에 실장이 그것을 그렇게 설명했다면 그것은 약간 좀 설명이 잘못된 것 같고요.
그것을 점검하는 거지요, 점검.
그러면 규정을 한번 대 보세요. 일반 회계법인이 작성한 감사보고서 그 자체를 감리하도록 돼 있다면 법조항을 한번 대 보세요. 지금 내가 법 찾아볼게요.

제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로 알고 있는데요.
일단 이런 게 있습니다. 민간이든 공공이든 회계기관에 회계를 의뢰해서 회계 처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통 외부 회계기관은 의뢰인의 요구에 따라서 편향된 회계를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원래 그러면 안 되는데, 법상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그런 유착 비리로 인해 의뢰인에 의한 그 회계 결과가 잘못될 수도 있기 때문에 공정한 감사원이 다시 한 번 그것을 스크린을 해서 잘못된 게 있는지 없는지를 걸러서 그런 것을 적발하고 바로잡는 그 역할을 지금 하시겠다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국회에서 우리 국감을 통해서 공기업들을 감시하기 위한 보조 업무를 저런 활동을 통해서 우리한테 해서 보내 주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차라리 감사원이 전문가를 인력 충원을 하기 위해서 인건비를 상향 조치해 달라고 하거나 아니면 감사활동의 전문성 예산 자체를 그냥 증액해 달라고 했으면 저희는 감사활동의 전문성도 필요하고 인력 충원도 필요하다 할 텐데 외부 전문가 자문을 행정조사기본법에 안 되게, 그러니까 공개하지 않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을 저희가 근거가 좀 부실한 상태에서, 그러니까 그동안 항상 감사원이 다른 기관에 질의서 형태로 보내면서 사실상 감사 내용을 유출해 왔던 게 문제가 있잖아요, 실제로 법적 조치가 되어 있고. 그래서 저희가 외부 자문을 회계, 그동안 감사 업무뿐만 아니라 회계 업무까지 영역이 확대돼서 예산을 국회가 편성해 주면…… 그것은 지금 저도 좀 확실치 않아서 근거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감사원의 역량을 확충을 하고 감사원의 인력을 확충하는 게 제일 확실한 방법이지요.
그렇지요. 그럴 거면 얼마든지요.
공정한 회계검사와 우리 국회 결산 지원을 위해서.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인력을 늘리고 대폭 예산을 주면 그것은 계속 그 많은 예산, 구조적으로는 재원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재정 당국에서 허용을 잘 안 해 주고 또 우리 국회 입장에서 봤을 때도 그게 방만한 운영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시적 수요 이런 게 있을 때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아웃소싱 개념으로 일단 전문인력을 받아서 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목적이 끝나면 다시 예산은 줄어들 수 있는 거고 또 없어질 수도 있는 거고요. 그게 오히려 한정된 국가재원을 효율적으로 쓰는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일시적 수요에 대응해서 아웃소싱 개념으로 효율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국회에 보고 오면 우리가 또 다시 한번 잘못된 건 바로잡으면 다시 또 축소될 수 있고, 그런데 만약에 공무원 인력을 늘리거나 조직을 늘려 놓으면 우리가 국회에서도 그것은 컨트롤하기가 어렵습니다. 계속 가야 되거든.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인력을 늘리고 대폭 예산을 주면 그것은 계속 그 많은 예산, 구조적으로는 재원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재정 당국에서 허용을 잘 안 해 주고 또 우리 국회 입장에서 봤을 때도 그게 방만한 운영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시적 수요 이런 게 있을 때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아웃소싱 개념으로 일단 전문인력을 받아서 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목적이 끝나면 다시 예산은 줄어들 수 있는 거고 또 없어질 수도 있는 거고요. 그게 오히려 한정된 국가재원을 효율적으로 쓰는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일시적 수요에 대응해서 아웃소싱 개념으로 효율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국회에 보고 오면 우리가 또 다시 한번 잘못된 건 바로잡으면 다시 또 축소될 수 있고, 그런데 만약에 공무원 인력을 늘리거나 조직을 늘려 놓으면 우리가 국회에서도 그것은 컨트롤하기가 어렵습니다. 계속 가야 되거든.
꼭 회계사 전문, 그러니까 회계사라는 라이선스뿐만 아니라 감사원 직원들이 만약 국비로 정말 교육을 받고 회계 전문성을 키운다, 꼭 회계사만이 회계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여러 회계 실무와 관련된 자격증과 여러 교육기관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비로 전액 저희가 보조해서 감사활동의 전문성을 강화하겠다, 1년간. 하다못해 회계세무대학원에서 국비로 공부를 하겠다고 하시면 그런 건 저희가 당연히 확충을 할 텐데 외부 위원에게 한다, 이게 저도 제가 하는 게 맞는지 확신이 안 서서 사실 그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조금 더 말씀을 한번 드려 보겠습니다.
제가 헌법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헌법 97조를 보면 ‘국가의 세입·세출의 결산, 국가 및 법률이 정한 단체의 회계검사와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에 대한 감찰을 하기 위해 감사원을 둔다’고 돼 있어요. 헌법에 회계검사를 감사원에서 하라고 돼 있어요. 어디 민간인한테 하라는 얘기 한마디도 없습니다. 제가 검찰에 있을 때 검찰에도 이런 수요가 많습니다. 여기 회계자료를 갖고 오면 분석을 검사나 우리 직원들이 해야 되는데 할 능력이 안 되니까 외부 기관에 맡기고 싶은 유혹이 많이 들어요. 그러면 법원에서 민간인이 수사했다고 해 가지고 증거능력이 있냐, 안 되는 수가 많습니다.
저는 감사원이 이런 태도가 정말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국민을 위해서 헌법에서 말이지요 1987년에 이미 감사원은 이런 회계검사를 하라고 딱 명시해 놨어요. 그런데 87개 기관 감사를 시켜 놨는데 이번에는 민간인을 시켜서 하겠다는 거예요. 이런 태도가 정말 불법 감사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국민들이 이거 알면 감사원 없애라는 얘기 나올 것 같아요. 헌법에도 나와 있는데.
헌법 97조를 보면 ‘국가의 세입·세출의 결산, 국가 및 법률이 정한 단체의 회계검사와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에 대한 감찰을 하기 위해 감사원을 둔다’고 돼 있어요. 헌법에 회계검사를 감사원에서 하라고 돼 있어요. 어디 민간인한테 하라는 얘기 한마디도 없습니다. 제가 검찰에 있을 때 검찰에도 이런 수요가 많습니다. 여기 회계자료를 갖고 오면 분석을 검사나 우리 직원들이 해야 되는데 할 능력이 안 되니까 외부 기관에 맡기고 싶은 유혹이 많이 들어요. 그러면 법원에서 민간인이 수사했다고 해 가지고 증거능력이 있냐, 안 되는 수가 많습니다.
저는 감사원이 이런 태도가 정말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국민을 위해서 헌법에서 말이지요 1987년에 이미 감사원은 이런 회계검사를 하라고 딱 명시해 놨어요. 그런데 87개 기관 감사를 시켜 놨는데 이번에는 민간인을 시켜서 하겠다는 거예요. 이런 태도가 정말 불법 감사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국민들이 이거 알면 감사원 없애라는 얘기 나올 것 같아요. 헌법에도 나와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우려를 제가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를……
이것은 헌법 위반입니다, 헌법 위반.

그 부분 우려하시는 바는 저희가 이해를 합니다마는 저희가 혼자, 감사원 혼자 지금 이것을 임의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기재부하고도 충분히 서로 관련 상의를 했고요.
헌법에 맞게 하세요. 헌법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감사원에서 하라고.

그러니까 저희가 헌법에 맞지 않게 안 되도록, 위원님 우려하시는 부분을 저희들이 운용상의 묘를 살려서 그렇게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더군다나 관례적으로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다고요? 언론하고 해 가지고 제가 한번 토론해 볼까요?

아니, 위원님이 그런 우려를 하시지 않도록 저희들이 운영을 잘 해서……
그러시면 안 됩니다. 감사원이 그럴수록 항상 당당하고 법과 절차에 따랐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왜 이것은 법과 절차에 안 따릅니까? 아무리 공기업이 피감기관이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막 해도 됩니까? 그 자료를 외부 민간인에 넘겨도 돼요? 아니잖아요. 저는 그런 태도가 정말 마음에, 이래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감사원의 태도가 이러니까 국민들한테 비판을 받고 신뢰를 못 받는 거예요.

위원님 같은 시각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사무총장님, 지금 총장님 말씀대로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에 대해서 외부 회계감사법인이 감사를 한 회계감사보고서가 나오고 감사원에서 이 회계감사보고서가 제대로 작성됐는지를 검토하는 것은 지금 감사원이 가지고 있는 회계 전문 회계사들 그 정도 인원이면 충분하잖아요. 남이, 이미 전문가가 작성해 놓은 보고서가 제대로 작성됐는지를 검토하는 것은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지 않은데.

위원님, 그게 보니까 외부 전문가들을 저희가 좀 활용할 필요성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진짜 인력 부분, 저희들 업무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저희가 회계감리 업무를, 회계감리 업무가 그렇게 간단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전문성이, 저희가 그동안 안 해 봤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그쪽 잘 아는 사람들한테 사실 저희들이 좀 배워 가면서 해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일단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토론, 넘어가겠습니다.
적극행정 지원과 관련해서는 일단 원안 유지만으로도 수용하시는 거지요? 특별히 해외연수까지는 제가 보기에 지금 여력은 어려운 것 같아서요.
적극행정 지원과 관련해서는 일단 원안 유지만으로도 수용하시는 거지요? 특별히 해외연수까지는 제가 보기에 지금 여력은 어려운 것 같아서요.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원안 유지로 일단 하시고 부대의견까지 수용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OASYS 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21억 감액 의견이 왔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감액 제안을 하신 전원에게 제가 다 확인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우리 예결소위 위원들이 충분히 검증이 가능하고 만약 설득이 된다면 그 의견을 존중하겠다라는 의사는 밝혀 오셨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OASYS 시스템도 앞으로 계속 추진해 나가실 거잖아요, 하드웨어·소프트웨어?
OASYS 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21억 감액 의견이 왔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감액 제안을 하신 전원에게 제가 다 확인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우리 예결소위 위원들이 충분히 검증이 가능하고 만약 설득이 된다면 그 의견을 존중하겠다라는 의사는 밝혀 오셨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OASYS 시스템도 앞으로 계속 추진해 나가실 거잖아요, 하드웨어·소프트웨어?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가 되시면……
위원님들 양해가 되시면……
예, 정부 원안대로 하시지요.
대신 부대의견은 당연히 수용하시는 거고요.

예.
위원님, 괜찮으신지.
(「예」 하는 위원 있음)
일단 동의를 구하겠습니다.
OASYS 시스템 21억 감액은 철회하고 원안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블로그 운영은 900만 원.
이런 걸 외주 주시면 좋을 텐데요, 많이들 참여하시게.
그러면 저희 좀 어려운 것들 남아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6시 10분이 경과하고 있어서 이걸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저녁 정회 이후에 의결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전체적으로 감사원과 관련된 예산을 좀 말씀드리면 기본경비에 업무택시비 4억 5000 예산이 있고요. 관서업무추진비 2억 6000의 예산이 있습니다. 감사활동경비 중 특수활동비가 15억, 특정업무경비가 45억, 관서업무추진비 7억 3000 또 출장여비 57억 이렇게 예산이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자료 제출 여부와 증빙을 세심하게 잘 따져서 감액과 예산안에 대한 논의를 할 예정이고요.
참고로 법무부마저도 특경비 자료를 감사원의 업무추진비 내역 지금 엑셀 제출하는 데 준해서 아주 자세하게 제출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이후에 통으로 저녁 심사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되었으므로 잠시 정회하였다가 8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속개할 때는 저희가 감사원부터 바로 속개하고 그다음 법무부와 검찰청과 관련된 예산을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일단 동의를 구하겠습니다.
OASYS 시스템 21억 감액은 철회하고 원안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블로그 운영은 900만 원.
이런 걸 외주 주시면 좋을 텐데요, 많이들 참여하시게.
그러면 저희 좀 어려운 것들 남아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6시 10분이 경과하고 있어서 이걸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저녁 정회 이후에 의결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전체적으로 감사원과 관련된 예산을 좀 말씀드리면 기본경비에 업무택시비 4억 5000 예산이 있고요. 관서업무추진비 2억 6000의 예산이 있습니다. 감사활동경비 중 특수활동비가 15억, 특정업무경비가 45억, 관서업무추진비 7억 3000 또 출장여비 57억 이렇게 예산이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자료 제출 여부와 증빙을 세심하게 잘 따져서 감액과 예산안에 대한 논의를 할 예정이고요.
참고로 법무부마저도 특경비 자료를 감사원의 업무추진비 내역 지금 엑셀 제출하는 데 준해서 아주 자세하게 제출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이후에 통으로 저녁 심사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되었으므로 잠시 정회하였다가 8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속개할 때는 저희가 감사원부터 바로 속개하고 그다음 법무부와 검찰청과 관련된 예산을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14분 회의중지)
(20시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원 소관 예산안을 계속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회의에서 결론이 나지 않았던 8페이지에 있는 공공기관 회계감리 전문가 자문 등 자문료에 대한 예산 심의를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돼서 여러 의견들이 있으셨는데요.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원 소관 예산안을 계속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회의에서 결론이 나지 않았던 8페이지에 있는 공공기관 회계감리 전문가 자문 등 자문료에 대한 예산 심의를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돼서 여러 의견들이 있으셨는데요.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번 말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하십시오.

아까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감사원이 단독으로 마음대로 하고 이런 게 아니고 이미 기재부하고도 이런 내용이 충분히 논의가 되고 금융 당국하고도 논의가 되고 해서 이게 사실은 감사원이 해야 될 역할인데 그동안 약간 사각지대처럼 저희가 집중하지 못하던 부분을 제대로 한번 해 보자 해서 이미 2023년도에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도 이런 논의들이 됐던 것이고 하니까 아까 이성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던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운용해서 그런 어떤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새롭게 저희들이 임무를 더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 크게 어떻게 보면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거니까 한번 믿어 주시고 예산도 그대로 한번 승인을 해 주시면 내년도에 저희들이 성과를 내서 다시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새롭게 저희들이 임무를 더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 크게 어떻게 보면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거니까 한번 믿어 주시고 예산도 그대로 한번 승인을 해 주시면 내년도에 저희들이 성과를 내서 다시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감사원이 감사원이길 포기하고 기재부하고 협의했으니까 저희들은 따라 주라는 취지로 말씀하시는데 국회가 기재부에서 하자면 해야 되는 곳입니까?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걱정하는 것은 회계감사, 회계감리라는 게 말씀하신 것처럼 기업에서 감사보고서를 내면 그 사람들이 감사할 때 그냥 그것만 보고 합니까? 잘 됐는가 안 됐는가 다시 원자료를 봐야 되잖아요. 저는 감사원이 민간기업이라든가 공공단체에 하면서 법령에 근거도 없이, 이건 정말 심각한 불법 감사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행위를 정말 떳떳하게 당당하게 말씀하시는 걸 보고 과연 감사원이 이래도 되는가 싶을 정도예요.
불법 요소를 지적하면 불법 요소가 있는지 없는지 검토해 보시고 이런 것이 법적인 근거가 있다면 ‘앞으로 이런 오해가 있을 수 있으니 이건 없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돼야 되는데 기재부하고 협의했으니까 계속 해 달라, 예산 다 기재부하고 협의한 거잖아요. 기재부하고 협의 안 한 예산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면 다 들어 줘야 됩니까? 특활비도 택시비도 다 들어 줘야 돼요?
지금 감사원의 오만함이 하늘을 찌르고 있어요. 감사 방법이, 저는 국회에 와서 감사원 감사 보고를 보면서 참 정말 검찰을 닮아 가나 싶고 검찰에서 쓰지 않는 수법을, 방법을 쓰고 있는데 이런 감사까지 한다는 말을 듣고, 자신들이 지금 30년 동안 헌법에서 주어진 소명을 제대로 하지도 못하면서…… 지금 보세요. 회계감사 헌법에 주어졌고 정부 예산 670조지 않습니까? 수백 조를 다 회계감리를 할 수 있어요? 그 능력도 안 되고 그러면서 욕심을 내 가지고 일반 공기업, 준정부기관 한다고 이렇게 욕심을 내고 있으면서 준비는 안 돼 있고 민간인들 시켜서 이것 하겠다는 것인데 저희가 봐도 뻔히 국민들에게…… 감사권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이는데 오케이 해 달라는 말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고요. 이건 전액 삭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걱정하는 것은 회계감사, 회계감리라는 게 말씀하신 것처럼 기업에서 감사보고서를 내면 그 사람들이 감사할 때 그냥 그것만 보고 합니까? 잘 됐는가 안 됐는가 다시 원자료를 봐야 되잖아요. 저는 감사원이 민간기업이라든가 공공단체에 하면서 법령에 근거도 없이, 이건 정말 심각한 불법 감사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행위를 정말 떳떳하게 당당하게 말씀하시는 걸 보고 과연 감사원이 이래도 되는가 싶을 정도예요.
불법 요소를 지적하면 불법 요소가 있는지 없는지 검토해 보시고 이런 것이 법적인 근거가 있다면 ‘앞으로 이런 오해가 있을 수 있으니 이건 없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돼야 되는데 기재부하고 협의했으니까 계속 해 달라, 예산 다 기재부하고 협의한 거잖아요. 기재부하고 협의 안 한 예산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면 다 들어 줘야 됩니까? 특활비도 택시비도 다 들어 줘야 돼요?
지금 감사원의 오만함이 하늘을 찌르고 있어요. 감사 방법이, 저는 국회에 와서 감사원 감사 보고를 보면서 참 정말 검찰을 닮아 가나 싶고 검찰에서 쓰지 않는 수법을, 방법을 쓰고 있는데 이런 감사까지 한다는 말을 듣고, 자신들이 지금 30년 동안 헌법에서 주어진 소명을 제대로 하지도 못하면서…… 지금 보세요. 회계감사 헌법에 주어졌고 정부 예산 670조지 않습니까? 수백 조를 다 회계감리를 할 수 있어요? 그 능력도 안 되고 그러면서 욕심을 내 가지고 일반 공기업, 준정부기관 한다고 이렇게 욕심을 내고 있으면서 준비는 안 돼 있고 민간인들 시켜서 이것 하겠다는 것인데 저희가 봐도 뻔히 국민들에게…… 감사권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이는데 오케이 해 달라는 말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고요. 이건 전액 삭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토론은 충분히 나누신 것 같고요. 위원님들 의견 위주로 듣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의견 듣도록 하겠습니다.
또 의견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결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성윤 위원님이 이 문제의 적법성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는데 저도 이게 적법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확신이 안 듭니다.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신이 안 든 상태에서 이 예산을 저는 동의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윤 위원님이 이 문제의 적법성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는데 저도 이게 적법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확신이 안 듭니다.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신이 안 든 상태에서 이 예산을 저는 동의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그냥 의견만 간단히 하면 아까 논의했던 대로 이게 지금 주도적으로 감리를 주도하는 것은 감사관이기 때문에 이것은 적법성 문제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예산 대비 효율이 굉장히 높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액 다 살려서 한번 실시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의견만 말씀드리면 이게 적법성의 문제가 되거나 그렇게 된다면 지금 여러 부처나 여러 기관에서 하는 여러 업무들에 대해서도 다시 재검토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적법성 문제는 없다고 생각이 들고 예산 규모도 그렇게 과도하다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부 원안대로 유지하자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저는 적법성 문제는 없다고 생각이 들고 예산 규모도 그렇게 과도하다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부 원안대로 유지하자는 의견입니다.
박균택 위원님.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현재 상황에서는 두 분씩 의견이 팽팽하신데요. 저도 방금 여러 토론 과정에서 말씀드렸듯이 사실 이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감사원 직원들의 역량 강화와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 투입한다면 정말 아깝지 않을 예산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도 과연 민간인에게 회계 자문을 또 이 자문료로써 감사를 하는 것도 조금 꺼려지고요. 사실 기존에 감사원에서 여러 가지 감사 과정에서 파악한 정보를 질의서의 형태로 보냈던 것들을 저도 누차 상임위 회의나 또 국정감사 중에도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인력을, 48명 저희가 인력 충원에 대해서 인건비도 모두 다 위원님들이 동의해 주셨듯이 정말 감사원이 필요한 인력을 쓰신다고 하면 또 그분들에 대한 대우와 근로 조건이 좀 더 상향 조치돼야 된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는 공감되는 바가 있으나 자문료를, 외부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는다, 그것도 심지어 감사 업무와 관련된 거라면 저도 이게 단순히 기재부가 예산을 편성해 줬다고 해서 쉽게 동의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아직은 이 부분은 삭감을 제안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 저희가 얘기하지 못했던 게 5페이지에 있는 기본경비에 있는 택시비 그리고 감사활동 경비에 있는 국내여비를 전용한 부분에 대한 논의가 있겠습니다.
지금 25년도 택시비 편성 예산 4억 5000 또 국내여비 57억에 대해서 제안을 주셨고요. 기본경비 업무택시비 4억 5000에 대해서는 엑셀 파일을 제출해 주셨습니다. 다만 아쉬운 부분은 감사활동에 필요한 서류가 아닌 일반 활동에 대해서 도착비 포함 또 로데이터가 필요하다라고 했으나, 당연히 아이디나 성함 등이 빠진 자료 제출을 요청드렸으나 아직 제출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국내여비 출장비 같은 경우는 일단 엑셀 파일을 제출한 것으로 간주를 하고 있는데 이 택시비 전용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현재 상황에서는 두 분씩 의견이 팽팽하신데요. 저도 방금 여러 토론 과정에서 말씀드렸듯이 사실 이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감사원 직원들의 역량 강화와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 투입한다면 정말 아깝지 않을 예산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도 과연 민간인에게 회계 자문을 또 이 자문료로써 감사를 하는 것도 조금 꺼려지고요. 사실 기존에 감사원에서 여러 가지 감사 과정에서 파악한 정보를 질의서의 형태로 보냈던 것들을 저도 누차 상임위 회의나 또 국정감사 중에도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인력을, 48명 저희가 인력 충원에 대해서 인건비도 모두 다 위원님들이 동의해 주셨듯이 정말 감사원이 필요한 인력을 쓰신다고 하면 또 그분들에 대한 대우와 근로 조건이 좀 더 상향 조치돼야 된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는 공감되는 바가 있으나 자문료를, 외부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는다, 그것도 심지어 감사 업무와 관련된 거라면 저도 이게 단순히 기재부가 예산을 편성해 줬다고 해서 쉽게 동의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아직은 이 부분은 삭감을 제안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 저희가 얘기하지 못했던 게 5페이지에 있는 기본경비에 있는 택시비 그리고 감사활동 경비에 있는 국내여비를 전용한 부분에 대한 논의가 있겠습니다.
지금 25년도 택시비 편성 예산 4억 5000 또 국내여비 57억에 대해서 제안을 주셨고요. 기본경비 업무택시비 4억 5000에 대해서는 엑셀 파일을 제출해 주셨습니다. 다만 아쉬운 부분은 감사활동에 필요한 서류가 아닌 일반 활동에 대해서 도착비 포함 또 로데이터가 필요하다라고 했으나, 당연히 아이디나 성함 등이 빠진 자료 제출을 요청드렸으나 아직 제출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국내여비 출장비 같은 경우는 일단 엑셀 파일을 제출한 것으로 간주를 하고 있는데 이 택시비 전용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택시비 부분은요 어제 몇 가지 지적은 있었지만 모든 부처에, 대부분의 부처에 있는 예산이라는 걸 고려해야 되고, 대부분의 부처에 지금 정도의 강도로 한다면 비슷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그런 것들이 좀 잘못 쓰고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것을 개선해서 해야지 이것을 그렇다라고 해서 전액 삭감한다든지 극단적으로 할 문제는 아니고요.
다른 상임위와의 균형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어느 특정 상임위에 속한 기관이나 이런 것들은 너무 지나치게 다른 기준보다 까다롭게 해 가지고 모든 공무원들이 받는 예산을 전체적으로 못 받는다라고 하면 기관의 공무원들이 납득하기가 일단 어렵고요.
그런 점에 있어서 이 부분은 뭔가 위원들이 지적했다시피 타는 장소나 이런 것들을 제한을 하고 그런 것을 부가 조건으로 붙이는 건 모르겠는데 그냥 이 상태로 예산을 삭감하는 건 저는 온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상임위와의 균형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어느 특정 상임위에 속한 기관이나 이런 것들은 너무 지나치게 다른 기준보다 까다롭게 해 가지고 모든 공무원들이 받는 예산을 전체적으로 못 받는다라고 하면 기관의 공무원들이 납득하기가 일단 어렵고요.
그런 점에 있어서 이 부분은 뭔가 위원들이 지적했다시피 타는 장소나 이런 것들을 제한을 하고 그런 것을 부가 조건으로 붙이는 건 모르겠는데 그냥 이 상태로 예산을 삭감하는 건 저는 온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또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주진우 위원님의 생각하고 비슷한데 설령 문제점이 있다 하더라도 올해 저희들이 국정감사를 하면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처음으로 문제를 제기했고, 따라서 이런 것에 대해서는 그게 정확하게 다 지금 사실관계가 드러나지도 않은 마당에 앞으로는 그런 의혹과 오해가 없도록 그리고 또 부당한 집행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대의견을 달고 그 이후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런 사례가 발생한다면 그때는 소명되지 않는 부분에 대한 예산을 삭감하는 것이 기관 차원에서도 크게 이의를 달 부분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처음 지적된 문제들에 대해서 이런 문제가 있었으니까 기관의 예산 전부를 삭감하겠다고 한다면 또 기관 운영에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제 기본적인 생각은 올해 처음으로 국정감사에서 이 택시비 문제에 대해서 특히 감사원의 택시비나 출장 여비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강도 높게 감사를 하고 자료 제출을 받아서 살펴보면서 이런 문제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올해는 그와 같은 부분에 대해서 엄중하게 경고하고 그다음에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을 요구하고……
우선 예산은 적정한 규모로 편성을 해서 기관이 우선 운영될 수 있도록, 그래서 기관의 구성원들이 그래도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차원에서 예산은 편성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처음 지적된 문제들에 대해서 이런 문제가 있었으니까 기관의 예산 전부를 삭감하겠다고 한다면 또 기관 운영에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제 기본적인 생각은 올해 처음으로 국정감사에서 이 택시비 문제에 대해서 특히 감사원의 택시비나 출장 여비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강도 높게 감사를 하고 자료 제출을 받아서 살펴보면서 이런 문제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올해는 그와 같은 부분에 대해서 엄중하게 경고하고 그다음에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을 요구하고……
우선 예산은 적정한 규모로 편성을 해서 기관이 우선 운영될 수 있도록, 그래서 기관의 구성원들이 그래도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차원에서 예산은 편성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에 있는 업무용택시 관련입니다.
5페이지에 있는 업무용택시 관련입니다.
택시 부분 제 의견을 말씀드렸는데요. 다시 말씀드리면 시점이나 종점이 감사원으로 찍힌 그 부분만 인정하고 나머지는 삭감해야 된다는 게 제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감사원 결산 시 그리고 국감 시 그리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감사원의 이런 예산을 대하는, 임하는 태도를 보고 정말 이 택시비는 어떤 일이 있어도 삭감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싶었습니다. 전액 삭감하고 싶지만 이건태 위원님 말씀처럼 감사원이 출발점인 것이 입증이 된 1억 2000만 원 외에는 나머지는 전액 삭감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의견 안 주신 위원님들께서는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건태 위원님과 생각이 같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어떤 의견에? 지금 감액안에는 4억 5000 전액 삭감 의견을 네 분이 주셨는데요. 이건태 위원님이 수정의견으로 출발지나 도착지가 감사원 의견을 주셨고요 이성윤 위원님께서는 전액 삭감 의견을 주셨습니다.
어디에 동의하시는지?
어디에 동의하시는지?
이게 사실은 감사원이 보면 아까 주진우 위원님이 다른 부처에도 이런 예산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게 감사원처럼 거의 직원들이 택시를 그냥 출퇴근할 때 아니면 사실상 개인 비용으로 써도 될 그런 사안에도 택시를 타고 다니고 그것을 예산을 쓰는 것은 다른 부처나 이런 부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택시비 예산안 있을 수는 있지만……
그래서 지금 감사원의 원칙적으로 저녁에 아주 늦게 근무하고 집으로 갈 때 그때는 저희들도 인정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요. 그래서 감사원에서 저녁 늦게 퇴근을 하거나 업무를 보고 그런 경우 외에는 사실상은 전액 감액하는 게 맞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금액이 얼마인지는 모르겠는데요.
그래서 일단은 다른 두 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그게 인정될 수 있는 금액은 한 1억 2000 정도 된다고 보이고요 나머지는 삭감해야 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금 감사원의 원칙적으로 저녁에 아주 늦게 근무하고 집으로 갈 때 그때는 저희들도 인정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요. 그래서 감사원에서 저녁 늦게 퇴근을 하거나 업무를 보고 그런 경우 외에는 사실상은 전액 감액하는 게 맞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금액이 얼마인지는 모르겠는데요.
그래서 일단은 다른 두 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그게 인정될 수 있는 금액은 한 1억 2000 정도 된다고 보이고요 나머지는 삭감해야 한다 이렇게 봅니다.
위원장님, 아까 제 의견이 전액 삭감 의견이었지만 수정해서 감사원에서 출발점이나 종착점이 된 거 입증되는 부분은 제외하는 걸로, 이건태 위원님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속기록에 남기시는 거니까요.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액수 관련해서 조금만 말씀드리면 1억 2000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예산을 내년 예산의 수요를 반영해야지 이게 지금 과오에 대해서 응징하거나 처벌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게 1억 2000을 해 놓으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지금 저 중에는 이게 문제될지 몰랐으니까 사실상 제대로 야근하고 한 것 중에 감사원으로 안 찍힌 것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 감사관들이 늦게까지 야근하는 감사관들은 다 젊은, 실무를 하는 젊은 감사관들이거든요. 그러면 그게 보통 조건이 11시에 대중교통이 끊기고 나서 택시를 타고 가는 경우인데 검찰도 마찬가지고 경찰도 마찬가지지요. 그래서 보통 그 택시비 예산은 다 좀 빠듯해서 모자라서 그게 다 차면 사실상 못 쓰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부서별로 배정되는 건데.
그런데 이것을 줄이는 포션을 그렇게 3분의 1, 4분의 1로 확 줄여 버리면 그러면 그 이상은 자기 자비를 주고 야근을 할수록 손해를 보는 구조를 만들어 버리면 이게 감사원한테, 특히 젊은 실무하는 감사관들한테 어떻게 보면 일할 동기를 너무 떨어뜨리는 게 되거든요.
그래서 경고의 의미라고 하면 예산을 삭감하더라도 10%, 20% 단위로 해서 경각심을 주고 빠듯하게 쓰게 해야지, 작년 기준으로 현재 기준을 만들었는데 그 기준을 가지고 적용을 해서 그게 적정 예산이라고 하는 건 논리적으로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1억 2000을 해 놓으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지금 저 중에는 이게 문제될지 몰랐으니까 사실상 제대로 야근하고 한 것 중에 감사원으로 안 찍힌 것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 감사관들이 늦게까지 야근하는 감사관들은 다 젊은, 실무를 하는 젊은 감사관들이거든요. 그러면 그게 보통 조건이 11시에 대중교통이 끊기고 나서 택시를 타고 가는 경우인데 검찰도 마찬가지고 경찰도 마찬가지지요. 그래서 보통 그 택시비 예산은 다 좀 빠듯해서 모자라서 그게 다 차면 사실상 못 쓰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부서별로 배정되는 건데.
그런데 이것을 줄이는 포션을 그렇게 3분의 1, 4분의 1로 확 줄여 버리면 그러면 그 이상은 자기 자비를 주고 야근을 할수록 손해를 보는 구조를 만들어 버리면 이게 감사원한테, 특히 젊은 실무하는 감사관들한테 어떻게 보면 일할 동기를 너무 떨어뜨리는 게 되거든요.
그래서 경고의 의미라고 하면 예산을 삭감하더라도 10%, 20% 단위로 해서 경각심을 주고 빠듯하게 쓰게 해야지, 작년 기준으로 현재 기준을 만들었는데 그 기준을 가지고 적용을 해서 그게 적정 예산이라고 하는 건 논리적으로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예산이 페널티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저는 그런데 그 감액의 범위는 상당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보통 페널티적인 성격을 가진 것은 그 이전에 부대의견이 달렸는데 그것을 지키지 않거나 결산에서 이미 지적되었는데 그것이 시정되지 않은 경우에 저희들이 페널티를 적용하는 것들이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번에 저희들이, 그동안 국회가 죽 감사원에 대한 결산을 하면서 어떤 이유에서든지 우리가 결산에서 한 번도 지적하지 않았던 문제를 이번 예산을 심사하면서 이전의 집행에 대해서 다소 문제가 있는 점이 발견된다고 해서 엄격하게 증명을 요구하고 그 엄격한 증명에 의해서 증명되지 않은 부분은 전부 다 삭감하겠다고 하는 것은 저는 이것은 지나치게 감정적인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여기에서 분명 아무리 감사원에서 그렇게 소명을 한다 하더라도, 아무리 전부 다 직무와 관련성이 있다 하더라도 그동안 관리를 잘못한 부분이 있으니 다소 기관에서 불이익이 있더라도, 예를 들면 여기서 1억 원을 감액한다든지 1억 5000을 감액한다든지 하면 모르겠지만 이 4억 5000 있던 것을 1억 2000으로 한다면 저는 분명히 이것은 기관 운영에서 상당한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예산에 있어서 페널티를 적용할 때는 국회가 어떤 지적이 있고 그 지적에 대해서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페널티를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지 이와 같이 예산에서 한 번, 예산 심사하면서 문제가 됐다고 해서 그냥 지금 편성돼 있는 예산을 전부 다 삭감해 버리면, 기관은 그 어떤 경고나 어떤 지적이나 받지 않았기 때문에 대비할 기회도 없이 이렇게 예산이 삭감되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외에 업추비나 특활비, 특정업무경비도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자료 제출의 범위에 대해서 서로 좀 이것은 너무 부족하다, 이 정도면 충분하다, 아니면 미흡하다 이렇게 견해가 다를 수는 있지만 그런 점들에 대해서 점차 우리가 자료 제출 범위도 더 확대해 나가고 조금씩 조금씩 자료 제출도 더 나아지고 있고. 다른 기관 간의 형평성이나 이런 걸 따지지 않고 제출하지 않았으니까 특활비 전액 삭감하겠다, 저는 예산편성은 적어도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번에 저희들이, 그동안 국회가 죽 감사원에 대한 결산을 하면서 어떤 이유에서든지 우리가 결산에서 한 번도 지적하지 않았던 문제를 이번 예산을 심사하면서 이전의 집행에 대해서 다소 문제가 있는 점이 발견된다고 해서 엄격하게 증명을 요구하고 그 엄격한 증명에 의해서 증명되지 않은 부분은 전부 다 삭감하겠다고 하는 것은 저는 이것은 지나치게 감정적인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여기에서 분명 아무리 감사원에서 그렇게 소명을 한다 하더라도, 아무리 전부 다 직무와 관련성이 있다 하더라도 그동안 관리를 잘못한 부분이 있으니 다소 기관에서 불이익이 있더라도, 예를 들면 여기서 1억 원을 감액한다든지 1억 5000을 감액한다든지 하면 모르겠지만 이 4억 5000 있던 것을 1억 2000으로 한다면 저는 분명히 이것은 기관 운영에서 상당한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예산에 있어서 페널티를 적용할 때는 국회가 어떤 지적이 있고 그 지적에 대해서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페널티를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지 이와 같이 예산에서 한 번, 예산 심사하면서 문제가 됐다고 해서 그냥 지금 편성돼 있는 예산을 전부 다 삭감해 버리면, 기관은 그 어떤 경고나 어떤 지적이나 받지 않았기 때문에 대비할 기회도 없이 이렇게 예산이 삭감되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외에 업추비나 특활비, 특정업무경비도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자료 제출의 범위에 대해서 서로 좀 이것은 너무 부족하다, 이 정도면 충분하다, 아니면 미흡하다 이렇게 견해가 다를 수는 있지만 그런 점들에 대해서 점차 우리가 자료 제출 범위도 더 확대해 나가고 조금씩 조금씩 자료 제출도 더 나아지고 있고. 다른 기관 간의 형평성이나 이런 걸 따지지 않고 제출하지 않았으니까 특활비 전액 삭감하겠다, 저는 예산편성은 적어도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존경하는 장동혁 위원님이 또 저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생각을 한번 달리해서 그러면 3분의 1을 깎고 3분의 2를 살리는 그 방안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3억을 남기는 방안은 어떨지 제 의견을 한번 제시해 봅니다.
존경하는 박균택 위원님 말씀 취지는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요. 2024년 예산 4억 5000과 25년 예산 4억 5000이 동일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결산 시에 이미 우리 위원회에서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 결산 시에 우리 법사위 위원들의 말을 무겁게 받아들였다면 이 택시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분석을 해서 법사위원들한테 신뢰를 줄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고 여기까지는 잘못된 거고 여기는 원칙대로 잘 집행된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일의 선후가 맞을 겁니다.
그런데 감사원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이런 상황까지 오리라고는 생각을 안 했거나 법사위원들의 의지를 의심했겠지요. 그래서 민주당 법사위원들이 시점이나 종점이 감사원인 것을 분석을 해 봤더니 1억 2000이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검찰청이나 다른 곳도 중앙지검에서 출발하거나 중앙지검에 도착하거나―밤늦게, 새벽에―이것만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기준에 의하면 4억 5000 중에서 시점이나 종점이 감사원인 1억 2000만 인정하는 게 논리적으로 맞습니다.
그리고 24년 예산과 25년 예산이 규모가 똑같기 때문에 24년도의 집행 사례를 가지고 25년도 예산에 적용하는 것도 논리적으로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냥 갑자기 줄이는 게 너무하니까 3분의 1을 삭감하고 3분의 2는 살리자 이렇게 비논리적으로 접근할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실질적인 논의가 됐으려면 이 시간이 오기 전에 감사원이 택시비에 대해서 실증적인 자료를 우리 위원회에 제출했었어야 됩니다. 그렇게 안 하셨잖아요? 이제 결정의 순간이 됐어요. 그러면 위원회에서 마련한 자료를 가지고 우리는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존경하는 박균택 위원님의 3분의 1을 삭감하고 3분의 2는 살리자 이 의견도 좋으신 말씀인데 그렇게 삭감 규모를 정하려면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논리적 근거가.
제가 제시하는 논리적 근거는 감사원이 시점이나 종점인 그것을 다 전수조사해 봤더니 1억 2000이다, 그러면 감사원의 직원들이 감사원에서 밤늦게 택시를 타고 가고 새벽에 감사원으로 오는 것은 업무와는 지장이 없는 겁니다, 1억 2000이면. 그래서 1억 2000보다 더 늘려 주려면 일응의 근거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근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결산 시에 이미 우리 위원회에서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 결산 시에 우리 법사위 위원들의 말을 무겁게 받아들였다면 이 택시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분석을 해서 법사위원들한테 신뢰를 줄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고 여기까지는 잘못된 거고 여기는 원칙대로 잘 집행된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일의 선후가 맞을 겁니다.
그런데 감사원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이런 상황까지 오리라고는 생각을 안 했거나 법사위원들의 의지를 의심했겠지요. 그래서 민주당 법사위원들이 시점이나 종점이 감사원인 것을 분석을 해 봤더니 1억 2000이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검찰청이나 다른 곳도 중앙지검에서 출발하거나 중앙지검에 도착하거나―밤늦게, 새벽에―이것만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기준에 의하면 4억 5000 중에서 시점이나 종점이 감사원인 1억 2000만 인정하는 게 논리적으로 맞습니다.
그리고 24년 예산과 25년 예산이 규모가 똑같기 때문에 24년도의 집행 사례를 가지고 25년도 예산에 적용하는 것도 논리적으로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냥 갑자기 줄이는 게 너무하니까 3분의 1을 삭감하고 3분의 2는 살리자 이렇게 비논리적으로 접근할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실질적인 논의가 됐으려면 이 시간이 오기 전에 감사원이 택시비에 대해서 실증적인 자료를 우리 위원회에 제출했었어야 됩니다. 그렇게 안 하셨잖아요? 이제 결정의 순간이 됐어요. 그러면 위원회에서 마련한 자료를 가지고 우리는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존경하는 박균택 위원님의 3분의 1을 삭감하고 3분의 2는 살리자 이 의견도 좋으신 말씀인데 그렇게 삭감 규모를 정하려면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논리적 근거가.
제가 제시하는 논리적 근거는 감사원이 시점이나 종점인 그것을 다 전수조사해 봤더니 1억 2000이다, 그러면 감사원의 직원들이 감사원에서 밤늦게 택시를 타고 가고 새벽에 감사원으로 오는 것은 업무와는 지장이 없는 겁니다, 1억 2000이면. 그래서 1억 2000보다 더 늘려 주려면 일응의 근거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근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원을……

위원님, 그것은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감사원을 출발 또는 목적지로 하게 되면 예를 들면 국회에서 11시 넘어서 상임위가 끝났지만 국회 주변에서 택시를 타신 분들이나 어쨌든 다른 이유로, 다른 업무로 분명히 업무와 관련성은 있지만 감사원으로 지금 출발지나 목적지를 입력하지 못한 분들도 있을 것이고요. 그간 이 문제에 대해서 법원이나 검찰에서처럼 출발지나 목적지가 법원 또는 검찰청이 아니면 지급할 수 없다라고 하는 명확한 기준이 있었으면 모든 직원들이 그에 따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지 못한 점은 감사원에게 앞으로는 관리를 잘하도록 저희들이 경고를 하고 부대의견을 달아야겠지만 직원들을 그렇게 관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업무를 하고 감사원 주변에서 아니면 그 인근에서 출발했지만 목적지가 잘못 입력된 경우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감사원에서 지금 사용한 택시비의 3분의 1만이 정당하게 집행된 것이고 3분의 2는 전혀 업무와 관련 없이, 업무와 관련되지 않은 장소에서, 그리고 또 제가 그래서 업무와 관련된 게 어디까지냐라고 기준을 마련하라고 했는데 직원들은 국회에서 분명히 11시 반 넘어서 끝났기 때문에 지금은 당연히 대중교통이 끊겨서 택시로 가야 하지만 장소를 조금 옮겨서 맥주 한잔 마시고 갔더니 그러면 맥주 한잔 마신 그것은 업무 관련성이 전혀 없으니까 그것은 자비로 가라, 처음부터 그런 기준들을 마련했더라면 아마 그냥 국회에서 끝나고 바로 택시 타고 집에 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저런 기준들이 명확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감사원에게 지적을 하고 앞으로 엄격한 기준을 만들어서 관리하라고 저희들이 지적할 수는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이 다 감사원으로 찍혀 있지 않기 때문에 전부 다 업무와 관련이 없는, 정말 이것은 잘못 그리고 예산을 낭비하면서 부도덕하게 집행한 거라고 평가하는 것은, 저는 3분의 1이 그렇고 3분의 2가 잘못됐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조금 받아들이기는 어렵습니다. 우리가 다 체크하지 못해서 그렇지 명확한 것은 3분의 1이고, 그렇게 저렇게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것까지 포함한다면, 우리가 생각하면 그래도 3분의 1 감액하는 것은 할 수 있다 이렇게 하지만 오히려 엄격하게 입증된 것만 한다고 하면 저는 감사원도 억울한 것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원을 출발 또는 목적지로 하게 되면 예를 들면 국회에서 11시 넘어서 상임위가 끝났지만 국회 주변에서 택시를 타신 분들이나 어쨌든 다른 이유로, 다른 업무로 분명히 업무와 관련성은 있지만 감사원으로 지금 출발지나 목적지를 입력하지 못한 분들도 있을 것이고요. 그간 이 문제에 대해서 법원이나 검찰에서처럼 출발지나 목적지가 법원 또는 검찰청이 아니면 지급할 수 없다라고 하는 명확한 기준이 있었으면 모든 직원들이 그에 따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지 못한 점은 감사원에게 앞으로는 관리를 잘하도록 저희들이 경고를 하고 부대의견을 달아야겠지만 직원들을 그렇게 관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업무를 하고 감사원 주변에서 아니면 그 인근에서 출발했지만 목적지가 잘못 입력된 경우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감사원에서 지금 사용한 택시비의 3분의 1만이 정당하게 집행된 것이고 3분의 2는 전혀 업무와 관련 없이, 업무와 관련되지 않은 장소에서, 그리고 또 제가 그래서 업무와 관련된 게 어디까지냐라고 기준을 마련하라고 했는데 직원들은 국회에서 분명히 11시 반 넘어서 끝났기 때문에 지금은 당연히 대중교통이 끊겨서 택시로 가야 하지만 장소를 조금 옮겨서 맥주 한잔 마시고 갔더니 그러면 맥주 한잔 마신 그것은 업무 관련성이 전혀 없으니까 그것은 자비로 가라, 처음부터 그런 기준들을 마련했더라면 아마 그냥 국회에서 끝나고 바로 택시 타고 집에 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저런 기준들이 명확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감사원에게 지적을 하고 앞으로 엄격한 기준을 만들어서 관리하라고 저희들이 지적할 수는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이 다 감사원으로 찍혀 있지 않기 때문에 전부 다 업무와 관련이 없는, 정말 이것은 잘못 그리고 예산을 낭비하면서 부도덕하게 집행한 거라고 평가하는 것은, 저는 3분의 1이 그렇고 3분의 2가 잘못됐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조금 받아들이기는 어렵습니다. 우리가 다 체크하지 못해서 그렇지 명확한 것은 3분의 1이고, 그렇게 저렇게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것까지 포함한다면, 우리가 생각하면 그래도 3분의 1 감액하는 것은 할 수 있다 이렇게 하지만 오히려 엄격하게 입증된 것만 한다고 하면 저는 감사원도 억울한 것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이게 야근한 사람들, 야근을 열심히 한 사람들에게 페널티를 주는 것이 되기 때문에 진짜 억울한 사람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 점을 좀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조금 더 말씀을……
잠깐만요.
송석준 위원님 의견 아직 안 주셔서……
송석준 위원님 의견 아직 안 주셔서……
그러면 마무리로 또 말씀 좀 해 주시고요.

예.
혹시 이 업무용택시는 서울 출퇴근용으로만 쓰도록 되어 있나요?

안 그래도 그 말씀을 지금 드리려고 그랬습니다. 지금 이건태 위원님께서는 아마 검찰 생각해서 그러신지 11시 넘어서 퇴근하는 기준으로만 보시는데 저희가 상당 부분이 지방에 출장을 갔을 때 현지에서 예를 들어서 KTX역 어디에 내렸는데 거기서 또 감사를 하러 어디를 더 가야 되는 경우에 그럴 때 쓰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감사원이 출발지일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이 많이 큽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그것을 저도 피감기관에 근무했던 경험으로 말씀드릴게요. 요즘 아시는 대로 정부부처 대부분이, 전현희 위원님이 근무하셨던 권익위도 원래 서울에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세종시에 가 있거든요.
그만하세요.
아니, 왜 전현희 위원님에게 그러십니까? 그냥 하시면 되지 왜 전현희 위원님을 말씀하십니까?
의견만 주십시오. 저희 이제 토론할 시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 실감나게.
저도 세종시에 근무를 했고 그래서 제가 또 감사원 직원들하고 수감활동을 하고 또 저쪽은 감사활동을 하면서 많이 만나고 그랬어요. 그런데 거기서 같이 술도 먹고 또 같이 숙소까지 데려다 주고 그러는데 피감기관들한테 차비를 받거나 같이 얻어 타면 감사관이 되게 뭔가 표정들이 안 좋은 거예요. 감사원은 굉장히 중요한 그런 기관인 만큼 또 견제가 되는 수단도 많기 때문에 ‘이것 안 된다, 불편해서 안 된다. 내가 계산할 테니까, 이 밥값도 그렇고 이것은 내가 한다’ 이렇게, 제가 그런 것을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보면 요즘 우리 정부가 지금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 사실은 세종으로 이전도 많이 했을뿐더러 공기업들이 다 전국으로 여기저기 흩어져 있어요. 그런데 서울에서는 그래도 전철 시스템이 잘되어 있기 때문에 전철도 타는 경우가 많겠지만 지방에 가면 택시 안 타면 지리도 모르고 어디 이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같이 공기업들이 흩어져 있고 또 정부 기관들이 여기저기 서울하고 지방을 많이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상황에서 사실은 업무용택시 없이는 감사활동에 굉장히 심각한 위축이 오고 그래서 저분들이 만약에 감사활동을 여러 가지 불편해서 안 가면 결국은 손해 보는 것은 국회 아닙니까? 정상적으로……
저도 세종시에 근무를 했고 그래서 제가 또 감사원 직원들하고 수감활동을 하고 또 저쪽은 감사활동을 하면서 많이 만나고 그랬어요. 그런데 거기서 같이 술도 먹고 또 같이 숙소까지 데려다 주고 그러는데 피감기관들한테 차비를 받거나 같이 얻어 타면 감사관이 되게 뭔가 표정들이 안 좋은 거예요. 감사원은 굉장히 중요한 그런 기관인 만큼 또 견제가 되는 수단도 많기 때문에 ‘이것 안 된다, 불편해서 안 된다. 내가 계산할 테니까, 이 밥값도 그렇고 이것은 내가 한다’ 이렇게, 제가 그런 것을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보면 요즘 우리 정부가 지금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 사실은 세종으로 이전도 많이 했을뿐더러 공기업들이 다 전국으로 여기저기 흩어져 있어요. 그런데 서울에서는 그래도 전철 시스템이 잘되어 있기 때문에 전철도 타는 경우가 많겠지만 지방에 가면 택시 안 타면 지리도 모르고 어디 이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같이 공기업들이 흩어져 있고 또 정부 기관들이 여기저기 서울하고 지방을 많이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상황에서 사실은 업무용택시 없이는 감사활동에 굉장히 심각한 위축이 오고 그래서 저분들이 만약에 감사활동을 여러 가지 불편해서 안 가면 결국은 손해 보는 것은 국회 아닙니까? 정상적으로……
알겠습니다. 원안 유지하자는 의견이시지요?
예, 그래서 이것은 다시 한번……
송석준 위원님이 저를 언급을 하셔 가지고.
권익위원회는 감사원처럼 똑같이 전국을 다니면서 조사를 하고, 공직자들 비리나 여러 가지 이런 것 조사하거든요. 우리는 택시비 없습니다.
권익위원회는 감사원처럼 똑같이 전국을 다니면서 조사를 하고, 공직자들 비리나 여러 가지 이런 것 조사하거든요. 우리는 택시비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전국을 다니고 시골에 가고 이러면 당연히 택시 타야 될 경우가 있지요.
있지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때 택시 타지요. 택시 타고 그것 영수증 가지고 와서 국내여비 항목으로 해서 출장비 받으면 돼요. 그것 하면 됩니다, 감사원도.
국내여비로?
그런 것 제대로 안 했다고 감사하는 기관이 감사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별도로 택시비 항목을 둬 가지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21년도에는 이 택시비 보니까 감사원이 1억 썼어요. 그런데 2022년도에 4억을 썼어요, 올해는 지금 4억 5000. 이렇게 안 해도 되는 예산을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국내여비로 출장 가서 거기에 택시비 들면 영수증 첨부해서 제출하고 받으면 되는 겁니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데 왜 택시비를 별도로 두느냐 이거지요.
그런데 지금 21년도에는 이 택시비 보니까 감사원이 1억 썼어요. 그런데 2022년도에 4억을 썼어요, 올해는 지금 4억 5000. 이렇게 안 해도 되는 예산을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국내여비로 출장 가서 거기에 택시비 들면 영수증 첨부해서 제출하고 받으면 되는 겁니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데 왜 택시비를 별도로 두느냐 이거지요.
박균택 위원님.
의견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사건에 대해서 아까 장동혁 위원님 의견에 좀 찬성할 수 있다는 의사 표시를 했던 이유가 지금 우리가 갈 길이 멀고 수많은 예산을 오늘 밤 안에 결정을 해야 하는데 택시비 문제를 가지고서 끝까지 몇십 분을 잡고 있을 수가 없어서 원만하게 합의하고 넘어가는 방향이 어떨까 생각을 했는데 사실 논리로만 보면 이건태 위원님의 수정안이 맞고 저도 처음에 동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잘못이 또 문제점이 드러났다고 해서 무작정 그대로만 갈 수 없다는 측면에서 보면 어느 정도 징계성 감액만 하고 적당히 줄이는 선에서 가자는 장동혁 위원님 의견도 또 맞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위원장님께서 조정을 빨리해 주시고 넘어가면 어떨까 싶습니다.
참고로 감사원도 이 4억 5000을 끝까지 고집할 일은 아닌 게 무슨 사정인지 2021년까지인가는 아마 1억 사용을 못 했고 갑자기 2022년부터 몇 억대 수준으로 늘어나 버리는 이런 결과를 가져왔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의 4억대씩 쓰겠다는 그 관행이 옳은지도 모르겠습니다. 검찰 같은 경우는 예산을……
저는 이 사건에 대해서 아까 장동혁 위원님 의견에 좀 찬성할 수 있다는 의사 표시를 했던 이유가 지금 우리가 갈 길이 멀고 수많은 예산을 오늘 밤 안에 결정을 해야 하는데 택시비 문제를 가지고서 끝까지 몇십 분을 잡고 있을 수가 없어서 원만하게 합의하고 넘어가는 방향이 어떨까 생각을 했는데 사실 논리로만 보면 이건태 위원님의 수정안이 맞고 저도 처음에 동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잘못이 또 문제점이 드러났다고 해서 무작정 그대로만 갈 수 없다는 측면에서 보면 어느 정도 징계성 감액만 하고 적당히 줄이는 선에서 가자는 장동혁 위원님 의견도 또 맞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위원장님께서 조정을 빨리해 주시고 넘어가면 어떨까 싶습니다.
참고로 감사원도 이 4억 5000을 끝까지 고집할 일은 아닌 게 무슨 사정인지 2021년까지인가는 아마 1억 사용을 못 했고 갑자기 2022년부터 몇 억대 수준으로 늘어나 버리는 이런 결과를 가져왔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의 4억대씩 쓰겠다는 그 관행이 옳은지도 모르겠습니다. 검찰 같은 경우는 예산을……

예, 그래서 한 1억 원 정도 감액을 해 주시면 저희가 좀 더 타이트하게 관리를 해서 내년에 다시 한번 검증을 받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건의드리겠습니다. 1억 감액으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는 아니시니까요. 의견만 듣겠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양보선을 내고 위원장님께서 조금 조정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이것 수차례……
절대 안 됩니다. 저는 반대입니다. 1억 2000만 남기고 전액 감액 요청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5페이지에 있는 기본경비 업무용택시 안건에 대해서 4억 5000의 예산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의 감액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저희가 수차례 결산과 국정감사 또 예산 심사 1차·2차에 걸쳐서 자료제출 요구를 누차 해 왔고요. 도착지는 저희가 결국 받지 못했습니다. 감사활동뿐만 아니라 일반 활동의 도착지도 받지 못했고 로데이터 자료를 미제출받은 상태에서 저희가 임의로 심사하는 것은 저는 그것 또한 부당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심사가 가능한 대상에 대해서만 국회가 심사하는 것도 국민의 요청에 응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여 저희가 지금 출발지를 준 근거를 바탕으로 감사원을 기준으로 100~200m 근방의 출발지를 계산해 본 결과 현재 1억 2000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4억 5000 중에 1억 2000을 제하고 감액하는 것으로 일단 하겠습니다.
5페이지에 있는 기본경비 업무용택시 안건에 대해서 4억 5000의 예산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의 감액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저희가 수차례 결산과 국정감사 또 예산 심사 1차·2차에 걸쳐서 자료제출 요구를 누차 해 왔고요. 도착지는 저희가 결국 받지 못했습니다. 감사활동뿐만 아니라 일반 활동의 도착지도 받지 못했고 로데이터 자료를 미제출받은 상태에서 저희가 임의로 심사하는 것은 저는 그것 또한 부당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심사가 가능한 대상에 대해서만 국회가 심사하는 것도 국민의 요청에 응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여 저희가 지금 출발지를 준 근거를 바탕으로 감사원을 기준으로 100~200m 근방의 출발지를 계산해 본 결과 현재 1억 2000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4억 5000 중에 1억 2000을 제하고 감액하는 것으로 일단 하겠습니다.
이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의는 받지 않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이와 관련돼서 국내……
이와 관련돼서 국내……
좀 조정을 하지요. 같이……
아니, 정리하고. 지금 토론은 할 수 없습니다. 안 그러면 다 갈 거예요, 그냥.
아니, 그러니까 지금 박균택 위원님도 조정을 해 주셨고 또 전현희 위원님도 주장을 하셨지만 전체 우리 인원의 그런 평균 숫자로 조정을 해 주시지요.
아니, 그러니까 과반이 됐습니다.
두 분은 1억 2000을 얘기하지만……
잠시만요.
예산 증액은 나중에 결국은 최종적으로 정부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거고 법정 시한을 지키지 못하면 결국은 최종적으로는 여야의 원내 지도부들께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나중에 원내 지도부에서 결정을 하고 또 예결위에서도 결정을 하더라도 그래도 각 상임위에서 합의되어서 온 부분에 대해서는 예결위에서도 웬만하면 손을 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의 합의된 부분은 아마 전문위원께서 다 체크를 하고 계셨을 거고 지금 감사원하고 법무부의 합의되지 않은 정말 첨예하게 대립되는 부분들만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토론하고 이렇게 합의를 해 보다가 이 간격이 좁혀지지 않으면 그냥 이것을 딱 정하고 나중에 최종적으로 모든 것을 다 한꺼번에 해서 이제 결국은 법무부, 감사원 이렇게 표결로 갈 거고 합의가 안 되는 방식이라면 지금 남아 있는 법무부와 감사원 것들은 이와 같이 야당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엄격하게 증명이 안 되거나 자료 제출이 야당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부분만큼 충분히 되지 않았다고 해서 전액 삭감 아니면 자료 제출되지 않은 부분은 그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액 삭감 이렇게 페널티적 성격으로 가는, 그렇게 결정이 이루어지고 최종적으로 여당 위원들이 동의하지 못한다면, 표결로 갈 거라면 저는 속기록에 저희들이 오늘 의결한 기관은 의결한 기관대로 남겨 두시고요. 법무부와 감사원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합의한 부분에 대해서는 합의한 것으로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나머지 부분, 지금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와 같이 최종적으로 그냥 결국은 안 되면 야당 위원님들이 전액 삭감하는 의견으로 표결을 할 것이라면 저희들은 더 이상 이 예산 심의에는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장동혁 위원 퇴장)
예산 증액은 나중에 결국은 최종적으로 정부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거고 법정 시한을 지키지 못하면 결국은 최종적으로는 여야의 원내 지도부들께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나중에 원내 지도부에서 결정을 하고 또 예결위에서도 결정을 하더라도 그래도 각 상임위에서 합의되어서 온 부분에 대해서는 예결위에서도 웬만하면 손을 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의 합의된 부분은 아마 전문위원께서 다 체크를 하고 계셨을 거고 지금 감사원하고 법무부의 합의되지 않은 정말 첨예하게 대립되는 부분들만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토론하고 이렇게 합의를 해 보다가 이 간격이 좁혀지지 않으면 그냥 이것을 딱 정하고 나중에 최종적으로 모든 것을 다 한꺼번에 해서 이제 결국은 법무부, 감사원 이렇게 표결로 갈 거고 합의가 안 되는 방식이라면 지금 남아 있는 법무부와 감사원 것들은 이와 같이 야당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엄격하게 증명이 안 되거나 자료 제출이 야당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부분만큼 충분히 되지 않았다고 해서 전액 삭감 아니면 자료 제출되지 않은 부분은 그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액 삭감 이렇게 페널티적 성격으로 가는, 그렇게 결정이 이루어지고 최종적으로 여당 위원들이 동의하지 못한다면, 표결로 갈 거라면 저는 속기록에 저희들이 오늘 의결한 기관은 의결한 기관대로 남겨 두시고요. 법무부와 감사원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합의한 부분에 대해서는 합의한 것으로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나머지 부분, 지금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와 같이 최종적으로 그냥 결국은 안 되면 야당 위원님들이 전액 삭감하는 의견으로 표결을 할 것이라면 저희들은 더 이상 이 예산 심의에는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장동혁 위원 퇴장)
저희가 그래서 쟁점 예산이 아닌 다른 예산은 모두 충분히 토론을 거쳤고 또 회의도 했습니다. 또 쟁점 예산이라 할지라도 저희는 충분한 토론을 했고요. 사실 이 쟁점 예산은 입장 차가, 단 한 번도 예산이 무난하게 원만하게 이야기되지는 않아서 결국 각자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하는 것으로 정리를 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자 의견이 있으시고 또 저는 퇴장도 의견이라고 간주하겠습니다.
5페이지에 있는 관서업무추진비 2억 6000에 대한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에 있는 관서업무추진비 2억 6000에 대한 예산입니다.
5페이지에 있는 관서업무추진비 2억 6000에 대한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에 있는 관서업무추진비 2억 6000에 대한 예산입니다.
관서업무추진비 관련해서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결론만 말씀드리면 규모가 작기는 하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의견을 내기는 냈지만 의견만 봐서는 도대체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고 자기들은, 감사원 입장에서는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수준 정도로 제출한 것 같습니다마는, 관서업무추진비 부분도 작년 수준으로 감액하는 게 어떤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결론만 말씀드리면 규모가 작기는 하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의견을 내기는 냈지만 의견만 봐서는 도대체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고 자기들은, 감사원 입장에서는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수준 정도로 제출한 것 같습니다마는, 관서업무추진비 부분도 작년 수준으로 감액하는 게 어떤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분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감사원이 직무를 제대로 수행을 해야 우리 국회의 정부기관 그리고 공기업들 감시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좋은 데이터들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감사원의 이런 업무를 위한 기본경비들을 택시비용이든 업무추진비든 이렇게 자르면 저분들은 이제 그것을 근거로 해서, 뭐 자기 사비 내면서 감사활동을 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감사활동을 위축시키면 그만큼 정부 감시 기능이 떨어지고 그다음에 어쩌면 우리 국회의 의정활동을 하는 의원님들, 각 상임위 위원님들의 각 기관들에 대한 감시활동 자료가 빈약해지는데 그러면 우리 국회의원들이 일일이 쫓아다니면서 보좌진들이 현장을 다녀야 될 일이 실제 생기거든요.
이게 어디에 누가 제보가 들어왔어요. 그러면 감사원에 감사 요청하고 자료를 요구하면 그 감사 결과가 없으면, 감사원은 그냥 가만히 앉아서 월급 받고 편하게 있으면 돼요. 그런데 그러면 보좌진들이 다녀야 됩니다. 현장에 가서 제보 듣고 그러면 가서 공기업 어디 뒤의 문제, 비리 찾고 회계 이것도 뒤져 보고……
이게 어디에 누가 제보가 들어왔어요. 그러면 감사원에 감사 요청하고 자료를 요구하면 그 감사 결과가 없으면, 감사원은 그냥 가만히 앉아서 월급 받고 편하게 있으면 돼요. 그런데 그러면 보좌진들이 다녀야 됩니다. 현장에 가서 제보 듣고 그러면 가서 공기업 어디 뒤의 문제, 비리 찾고 회계 이것도 뒤져 보고……
정리를 해 주세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감사원이 아마 좀 서운하게 한 게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런 기본경비라든가 감사원의 정상적인 감사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는 것을 국회에서 의결을 하고 나면, 여기는 그냥 법사위입니다. 그렇지만 이 결과가 결국은 모든 상임위의 활동 이런 것에 영향을 주고 또 여기에 있는 여야 위원님들의 보좌진들이 결국은 이분들을 대신해 발품 팔아야 되고 또 시간 팔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좀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우리 조금 이렇게 감사원의 여러 가지 행태나 이런 협조에 좀 서운한 게 있으시더라도 개인의 어떤 그런 거 또는 현재 어떤 진영적인 그런 입장을 떠나서 정말 진정한 우리 국민들의 감시기구, 우리 국회의 의정활동이 제대로 될 수 있게 하고 또 우리 위원님들의 보좌진들이 몸으로 뛰고 그냥 정말 시간으로 소모돼야 될 그것을 이 감사원이 제대로 우리 대신 현장을 누비면서 우리 사회의 구석구석의 비리와 이런 잘못된 것을 들춰내고 그것을 보고를 해 줘서 우리가 제대로 의정활동 할 수 있게 좀, 위원장님 이것은 정말 우리가 여야를 넘어서 저는 꼭 해야 될 그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잘못된 것은 지적하되 활동 자체를 수족을 잘라 놓고 손발을 묶어 놓는 것은 도리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좀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우리 조금 이렇게 감사원의 여러 가지 행태나 이런 협조에 좀 서운한 게 있으시더라도 개인의 어떤 그런 거 또는 현재 어떤 진영적인 그런 입장을 떠나서 정말 진정한 우리 국민들의 감시기구, 우리 국회의 의정활동이 제대로 될 수 있게 하고 또 우리 위원님들의 보좌진들이 몸으로 뛰고 그냥 정말 시간으로 소모돼야 될 그것을 이 감사원이 제대로 우리 대신 현장을 누비면서 우리 사회의 구석구석의 비리와 이런 잘못된 것을 들춰내고 그것을 보고를 해 줘서 우리가 제대로 의정활동 할 수 있게 좀, 위원장님 이것은 정말 우리가 여야를 넘어서 저는 꼭 해야 될 그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잘못된 것은 지적하되 활동 자체를 수족을 잘라 놓고 손발을 묶어 놓는 것은 도리가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어제 오늘 우리 예결소위원님들이 최선을 다해서 심사했다고 보고요. 또 피감기관 또 기관장님들도, 기관에서도 어찌 됐건 성의 있는 많은 노력을 했다고 봅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데까지는 다 했다라고 생각하고 정리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윤 위원님께서 지금 박지원 위원님이 제시한 3억 7000을 감액해서 2024년과 동일하게 하자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제가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마는 작년에 세수 60조 결손, 올해 30조 결손 발생으로 인해서 모든 부처, 모든 국민이 지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원이 업무추진비를 이렇게 증액하겠다고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성윤 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지금 제가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마는 작년에 세수 60조 결손, 올해 30조 결손 발생으로 인해서 모든 부처, 모든 국민이 지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원이 업무추진비를 이렇게 증액하겠다고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성윤 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
그러면 3700만 원을 감액하여 2억 2400만 원 관서업무추진비로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다음으로……
저는 하여튼 동의 안 합니다.
예, 동의 안 하셨습니다.
이 기본경비는 정상, 우리 원안대로 해 주시고. 어차피 우리가 여기서 올려도 예결위 가면 우리가 원하지 않는 예산이 또 최종 확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깎고 나면 여기에 대해서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결정하는 이 순간 바로 감사원의 정상적인 감사활동은 이제는 위축이 될 것이고 그러면 우리가 국회에서는 그 위축된 것에 대해서 타 상임위에서의 불만을 우리 법사위가 모든 책임과 그것을 뒤집어써야 됩니다. 그것은 각오를 하셔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7페이지에 있는 관서업무추진비 7억 3900입니다. 7억 3900에 대해서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겠습니까? 7페이지에 있는 관서업무추진비 7억 3900입니다.
감액 의견으로는 박지원 위원님이 3억 7000, 박균택 위원님이 1억 4800 의견 있으셨습니다.
7페이지에 있는 관서업무추진비 7억 3900입니다. 7억 3900에 대해서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겠습니까? 7페이지에 있는 관서업무추진비 7억 3900입니다.
감액 의견으로는 박지원 위원님이 3억 7000, 박균택 위원님이 1억 4800 의견 있으셨습니다.
제가 1억 4800을 제시했던 근거는 감사원에 대해서 뭔가 과거의 표적 감사, 정치 감사, 찍어 내기 감사 그리고 한편에 대해서는 어떤 감싸기 감사를 하는 현상들에 대해서 뭔가 좀 징벌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이런 시각을 가졌기 때문에 감찰활동 경비라든가 또 자료를 안 내서 판단이 애매한 예산에 대해서는 20%를 삭감하는 게 좋겠다는 나름의 기준이 있어서 그런 것인데 어쨌든 저는 삭감이 필요하다고 보고 비율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이 좋은 의견 주시면 거기에 따를 생각이 있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존경하는 박지원 위원님께서 부대의견을 주셨거든요. 이 부분을…… 또 물론 감액을 하면 더 좋지만 지난해보다도 사실은 이미 관서업무추진비가 감액이 돼서 올라왔거든요. 다른 예산이랑 달리 이렇게 중요한 예산이 감액이 됐는데 이렇게 부대의견 주신 대로 하고 넘어가는 것은 어떨까 싶습니다.
좋습니다.
박지원 위원 의견대로.
부대의견을 남기는 의견이 있습니다.
제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대의견은 박지원 위원님 의견대로 동의를 하고 감액은 박균택 위원님이 제시한 안에 동의합니다.
부대의견은 박지원 위원님 의견대로 동의를 하고 감액은 박균택 위원님이 제시한 안에 동의합니다.
감사원 예산의 모든 항목을 이렇게 다 깎아 버리면 저는 분명히 감사원 업무에 지장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송석준 위원님 의견과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부대의견은 박지원 위원의 의견과 같고요. 삭감은 많을수록 더 좋다고 생각하는데 박균택 위원의 안에 제가 동의하겠습니다.
민주당 위원님들 안에 동의하겠습니다.
그러면 부대의견을 남기는 조건으로 1억 4800만 원 감액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국내여비 57억에 대한 안건입니다.
박균택 위원님이 11억 5000만 원에 대한 감액 의견, 박지원 위원님이 5억 7500만 원에 대한 감액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국내여비 57억에 대한 안건입니다.
박균택 위원님이 11억 5000만 원에 대한 감액 의견, 박지원 위원님이 5억 7500만 원에 대한 감액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기에 대해서도 11억 감액 의견을 냈던 게 20% 적용 원칙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저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택시비와 국내여비도 다 연계돼 있는데 지금 여기 국내여비가 또 줄었거든요. 금년보다도 줄어서 편성됐고 그다음에 아까 얘기한 대로 또 회계검사 이것도 기관을 확대하는 추세고 좀 더 적극적인 감사활동을 내년도에 계획을 하고 있고 또 특히 직원도 지금 퇴사 직원들이 많지만 충원해서 정상적인 정원이 활동을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기본 활동비와 관련된 것들은 올려 주지는 못하더라도 이렇게 삭감하는 것은 좀 지양을 했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 택시비 항목을 깎으면서 국내여비로 처리하면 된다라고 했는데 이제는 또 국내여비를 깎아 버리고 택시비도 그렇게 많이 깎아 버리면 분명히 이것은 실질적인 활동에 상당한 지장이 있거든요. 이게 어느 정도 단계를 넘어가 버리면 우리 법사위 전체의 예산 심의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이 제기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좀 건전한 지적이고 국민을 위해서 세금을 아끼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이게 기관 운영에 문제가 생길 정도로 돼 버리면, 어떻게 모든 항목을 다 깎습니까? 이것은 저는 문제가 분명히 생길 거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의견 주십시오.
지금 우리 법사위에서 감사원에게 ‘예산 심의가 있으니까 관련 자료를 제출을 하십시오’라고 몇 달 전부터 예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예산에서 증명되지 않은, 그래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만 입증되지 않은 자료를 내지 않는 경우에는 삭감을 할 수밖에 없다’, 감사원에 굉장히 오래전부터 예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이 국내여비 자료도 출장여비 자료를 보면…… 감사원이 감사를 할 때 이런 자료 내면 감사원 오케이 해 줍니까?

제가 말씀드릴까요?
이런 것은……
아니요, 질문……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것은……
아니, 질문하지 않으시는 게……

한 번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제가 하고 난 뒤에 말씀하십시오.
이게 이런 식의 자료를 내면 감사원은 아마 절대로 이대로 넘어가지 않을 겁니다. 이 여비나 출장이 누가 어디에 어떤 교통수단을 사용을 하고 출발지는 어디고 도착지는 어디고 그 비용은 얼마고 이런 세세한 내역이 있어야 이것을 심사를 하지요. 이런 내용을 만약에 어느 기관에서 감사원에게 제출했다 그러면 절대로 그냥 넘어가지 않을 겁니다. 샅샅이 자료를 다 받고 영수증도 받고 하겠지요. 이것은 사실은 자료 제출 안 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일단은 자료를 그렇게 오랫동안 내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제출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유감을 표시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힘의 위원님들도 마찬가지 입장이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회를 무시한 겁니다.
이게 이런 식의 자료를 내면 감사원은 아마 절대로 이대로 넘어가지 않을 겁니다. 이 여비나 출장이 누가 어디에 어떤 교통수단을 사용을 하고 출발지는 어디고 도착지는 어디고 그 비용은 얼마고 이런 세세한 내역이 있어야 이것을 심사를 하지요. 이런 내용을 만약에 어느 기관에서 감사원에게 제출했다 그러면 절대로 그냥 넘어가지 않을 겁니다. 샅샅이 자료를 다 받고 영수증도 받고 하겠지요. 이것은 사실은 자료 제출 안 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일단은 자료를 그렇게 오랫동안 내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제출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유감을 표시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힘의 위원님들도 마찬가지 입장이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회를 무시한 겁니다.
어떤 자료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지금 대부분 증빙자료를 내지 않았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자료요?
감사 출장여비 자료 오늘 줬거든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상세 내역이 없습니다. 그냥 뭉뚱그려서 무슨 내역 이런 식으로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제대로 된 내역인지 심사하기에는 매우 부족하다.
아니, 예를 들면 그러면 감사원이 갖고 있는 모든 상세 자료를 산더미처럼 원하시는 건가요?
제가 말씀을 더 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감사원이 자료에 관해서 협조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으면서 예산을 다 달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동안 정말 기회를 많이 줬습니다. 입증할 수 있는 시간 또 이런이런 자료를 내면 좋겠다 이런 얘기 다 했는데 그냥 안 내는 거예요. 이것은 국회 무시입니다. 그리고 국회 예산심의권에 대한 도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좀 더 과감한 삭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 보고 저도 의견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감사원이 자료에 관해서 협조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으면서 예산을 다 달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동안 정말 기회를 많이 줬습니다. 입증할 수 있는 시간 또 이런이런 자료를 내면 좋겠다 이런 얘기 다 했는데 그냥 안 내는 거예요. 이것은 국회 무시입니다. 그리고 국회 예산심의권에 대한 도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좀 더 과감한 삭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 보고 저도 의견 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유보 입장이라는 말씀이시지요?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일단 위원님들 의견을 다 듣고 나서 그러면 총장님 의견 듣고 하겠습니다.
지금 의견 내지 않으신 분이……
지금 의견 내지 않으신 분이……
죄송합니다. 짧게 할게요.
자료 제출이 안 된 걸 문제 삼으려고 그러면 18대·19대·20대에 냈던 것들을, 21대까지 내던 것들을 갑자기 안 낸다 이러면 문제 삼을 수 있는데요. 그러면 18대·19대·20대·21대 그동안의 관례나 이런 것들을 한번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동안 제출하지 않던 자료들을, 그러면 그 전에 심사했던 위원들은 전부 그냥 자료 없이 눈먼 장님으로 심사했다고 보기 어려운 거거든요. 당시랑 같은 정도의 범위에서 자료를 제출하고 있는 것인데 이게 예산 심사가 불가능할 정도라고 해석하신다고 그러면 그 전에 자료 제출을 가지고, 그러면 뭐 가지고 심사했다는 뜻입니까? 저는 그 부분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자료 제출이 안 된 걸 문제 삼으려고 그러면 18대·19대·20대에 냈던 것들을, 21대까지 내던 것들을 갑자기 안 낸다 이러면 문제 삼을 수 있는데요. 그러면 18대·19대·20대·21대 그동안의 관례나 이런 것들을 한번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동안 제출하지 않던 자료들을, 그러면 그 전에 심사했던 위원들은 전부 그냥 자료 없이 눈먼 장님으로 심사했다고 보기 어려운 거거든요. 당시랑 같은 정도의 범위에서 자료를 제출하고 있는 것인데 이게 예산 심사가 불가능할 정도라고 해석하신다고 그러면 그 전에 자료 제출을 가지고, 그러면 뭐 가지고 심사했다는 뜻입니까? 저는 그 부분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료는 요구할 수 있어요. 자료는 요구할 수 있어요. 자료는 무수히 많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한정된 시간에 의정활동을 하면서 정말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고치기 위한 꼭 핵심적인 자료를 요구해야지, 그래서 심지어 우리가 책자 인쇄도 안 하지 않습니까, 요새? 우리가 수많은 자료를 산더미처럼 받아도 실제 보지 않는 대부분의 자료들을 이제는 그런 것을 감소시키자 해 갖고 지금 다 이렇게 디지털로 노트북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감사원에 갖고 있는 자료가 산더미처럼 많지요. 그것을 다 디지털화돼 있는 것을 필요한 정도 내에서 여러분들께 드리지만 그 모든 걸 다 달라고 하는 건 무리고 또 그것은 우리 입법부의 과도한, 소위 입법 횡포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행정부에서 각 국감 때마다 항상 하는 얘기가 자료 폭탄 이것만큼 입법부의 횡포가 없다 그런 많은 언론의 지적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서류도 간소화되고 있고 우리가 필요최소한으로 하는 게 관례화가 돼 있는데 지금 갑자기 과거에 요구하지 않았던 자료들을 안 준다고 예산을 깎겠다, 당신들 손발 묶겠다고 지금 기본경비마저 다 잘라 낸다는 것은 우리가 좀 자제할 필요가 있고요.
여기 속기록에 다 속기되고 있지만 지금 2024년도 우리 정기국회 예산 심사 우리는 정말 시대적 소명을 갖고 이 시간에 우리 위원님들이 국민들을 대표해서 국회 각 공공기관들을 감시할 감사원에 대한 활동비 내년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감정적인 이런 것은 벗어나서 정말 냉철하게 국가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게끔 또 우리 국회활동이 지장받지 않게끔 정말 진중한 예산 심의를 했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원에 갖고 있는 자료가 산더미처럼 많지요. 그것을 다 디지털화돼 있는 것을 필요한 정도 내에서 여러분들께 드리지만 그 모든 걸 다 달라고 하는 건 무리고 또 그것은 우리 입법부의 과도한, 소위 입법 횡포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행정부에서 각 국감 때마다 항상 하는 얘기가 자료 폭탄 이것만큼 입법부의 횡포가 없다 그런 많은 언론의 지적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서류도 간소화되고 있고 우리가 필요최소한으로 하는 게 관례화가 돼 있는데 지금 갑자기 과거에 요구하지 않았던 자료들을 안 준다고 예산을 깎겠다, 당신들 손발 묶겠다고 지금 기본경비마저 다 잘라 낸다는 것은 우리가 좀 자제할 필요가 있고요.
여기 속기록에 다 속기되고 있지만 지금 2024년도 우리 정기국회 예산 심사 우리는 정말 시대적 소명을 갖고 이 시간에 우리 위원님들이 국민들을 대표해서 국회 각 공공기관들을 감시할 감사원에 대한 활동비 내년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감정적인 이런 것은 벗어나서 정말 냉철하게 국가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게끔 또 우리 국회활동이 지장받지 않게끔 정말 진중한 예산 심의를 했으면 고맙겠습니다.
의견 안 주신 분.
저 의견 드리겠습니다.
오후에 주었던 여비를 보면 운임과 식비입니다. 앞의 여비가 업무택시비로 전용된 이유도 알 수 있었습니다. 해마다 불용액도 발생할 뿐만 아니라 업무택시비로 전용된 점 고려해서 저는 20% 삭감 의견입니다.
오후에 주었던 여비를 보면 운임과 식비입니다. 앞의 여비가 업무택시비로 전용된 이유도 알 수 있었습니다. 해마다 불용액도 발생할 뿐만 아니라 업무택시비로 전용된 점 고려해서 저는 20% 삭감 의견입니다.
총장님, 국내여비에서 택시비로 전용된 금액이 얼마였지요?

1억 1000만 원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제가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잠깐, 이건태 위원님 말씀까지 끝나고 말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저는 감액을 박균택 위원님이 제시한 안으로 할지 박지원 위원님이 제시한 안으로 할지 약간 고민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민주당 위원님들의 의견이 모아지는 대로 11억 5000이든 5억 7500이든 뜻을 같이하겠습니다.
다 의견을 내신 것 같고요.
사무총장님 답변 듣겠습니다.
사무총장님 답변 듣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느끼시기에는 자료가 좀 부족했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저도 지금 감사원 생활 몇십 년을 하면서 이번 예산 때만큼 저희들이 사실 그동안 제출 못 해 드렸던 자료나 또 열람 못 시켜 드렸던 자료를 이렇게 많이 할 수 있는 진짜 최대한 다 한 적은 저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진짜 할 수 있는 바를 다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어제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택시비 자료 이렇게 있는 그대로 제출해 드렸는데 분명히 나름 설명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바로 그냥 방송에서 나와서 저희들이 우려하던 그런 사태까지 어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저희들의 가장 기본적인 활동인 감사활동에 필요한 여비나 이런 항목들을…… 아까 박균택 위원님께서는, 저희들이 박균택 위원님의 시각을, 제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사실 저희들이 정치감사를 하거나 감싸기 감사를 하거나 전혀, 그렇게 저희들은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유로 해서 지금 계속 일괄 20%씩 내지는 이렇게 계속 깎아 나간다는 것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아, 이거 감사 기능을 위축시키기 위한 목적인가’ 이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을 그런 상황이라는 점을, 결정하시는 것은 위원님들이 결정하시겠지만 저희로서는 굉장히 우려스럽다, 이런 경우는 제가 공무원 생활하면서 본 적이 없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어제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택시비 자료 이렇게 있는 그대로 제출해 드렸는데 분명히 나름 설명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바로 그냥 방송에서 나와서 저희들이 우려하던 그런 사태까지 어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저희들의 가장 기본적인 활동인 감사활동에 필요한 여비나 이런 항목들을…… 아까 박균택 위원님께서는, 저희들이 박균택 위원님의 시각을, 제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사실 저희들이 정치감사를 하거나 감싸기 감사를 하거나 전혀, 그렇게 저희들은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유로 해서 지금 계속 일괄 20%씩 내지는 이렇게 계속 깎아 나간다는 것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아, 이거 감사 기능을 위축시키기 위한 목적인가’ 이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을 그런 상황이라는 점을, 결정하시는 것은 위원님들이 결정하시겠지만 저희로서는 굉장히 우려스럽다, 이런 경우는 제가 공무원 생활하면서 본 적이 없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택시비를 깎은 것은 제 상식으로는 밤늦게 감사원에서 일을 하다가 퇴근하거나 새벽에 특별한 일 때문에 아직 버스가 다니지 않거나 이럴 때 급히 감사원에 가거나 그럴 때 택시비를 지급하는 것은 타당하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것은 자기 월급 갖고 내야 된다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저는 그 생각 때문에 택시비를 깎았지 정치예산 심사를 하려고 깎은 적이 없습니다. 지금 사무총장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대단히 유감입니다. 사무총장이 그렇게 말씀하셔 가지고 속기록에 그 말씀을 남기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런 태도는 매우 부적절합니다.
국내여비에 대해서도 이 여비가 부족했으면 이 여비에서 덜어서 택시비를 지급했겠습니까? 이 여비가 남으니까 여기서 택시비를 지급하셨잖아요. 그러면 이 여비가 남아서 지급했으면 얼마나 남았을 것인지, 이건 당연히 국회가 심사하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까지 자료를 낸 태도나 또 지금까지 결산, 국정감사 때 보여 줬던 감사원의 간부들의 태도를 볼 때 여러분들의 말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을지 없을지, 저희도 국회의원의 권한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판단과 평가를 해야 되잖아요. 저는 지금까지 사무총장님이 저희한테 보여 준 태도를 볼 때 사무총장님은 말씀은 부드럽게 하지만 그 말이 저는 신뢰감이 전혀 들지 않아요. 신뢰감이 들지 않기 때문에 국내여비 57억 4800 중에 얼마나 감축해야 될지 거기에 대해서 묻고 또 묻지만 저는 신뢰하기가 어려워요. 저는 당연히 정상적인 예산 심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무총장은 거기에 대해서 정치예산 심사를 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발언을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제가 택시비를 깎은 것은 제 상식으로는 밤늦게 감사원에서 일을 하다가 퇴근하거나 새벽에 특별한 일 때문에 아직 버스가 다니지 않거나 이럴 때 급히 감사원에 가거나 그럴 때 택시비를 지급하는 것은 타당하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것은 자기 월급 갖고 내야 된다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저는 그 생각 때문에 택시비를 깎았지 정치예산 심사를 하려고 깎은 적이 없습니다. 지금 사무총장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대단히 유감입니다. 사무총장이 그렇게 말씀하셔 가지고 속기록에 그 말씀을 남기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런 태도는 매우 부적절합니다.
국내여비에 대해서도 이 여비가 부족했으면 이 여비에서 덜어서 택시비를 지급했겠습니까? 이 여비가 남으니까 여기서 택시비를 지급하셨잖아요. 그러면 이 여비가 남아서 지급했으면 얼마나 남았을 것인지, 이건 당연히 국회가 심사하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까지 자료를 낸 태도나 또 지금까지 결산, 국정감사 때 보여 줬던 감사원의 간부들의 태도를 볼 때 여러분들의 말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을지 없을지, 저희도 국회의원의 권한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판단과 평가를 해야 되잖아요. 저는 지금까지 사무총장님이 저희한테 보여 준 태도를 볼 때 사무총장님은 말씀은 부드럽게 하지만 그 말이 저는 신뢰감이 전혀 들지 않아요. 신뢰감이 들지 않기 때문에 국내여비 57억 4800 중에 얼마나 감축해야 될지 거기에 대해서 묻고 또 묻지만 저는 신뢰하기가 어려워요. 저는 당연히 정상적인 예산 심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무총장은 거기에 대해서 정치예산 심사를 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발언을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정리 되셨나요?
사무총장님이 어제부터 자꾸 저 내용이 언론에 보도된 걸 가지고 뭐라고 하던데 그 태도 바람직한 것 아닙니다. 물론 국회 어디선가 그 자료가 언론에 유출됐다고 한다면 내가 그렇게 바람직하게 생각하는 스타일이 아닌 건 맞는 것 같아요. 나 같으면 뭐 주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나중에 어떤 종합적인 판단을 해서 국민한테 알릴 필요가 있으면 정리를 해서 보도자료로 배포를 하지 그렇게 비공식으로 눈에 안 띄게 짧은 시기에 전해 주는 방식이 썩 제 스타일이 아닌 것은 맞는 것 같은데,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감사원이 국회에 온갖 핑계를 대면서 국회 감사권을 침해를 하고 국회 심사권에 지장을 주는 행동을 하려는 것 그게 사건의 본질인 것이지 그게 언론에 새서 감사원을 망신당하게 했다는 것이 사태의 본질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어제 그 보도 내용 중에 솔직히 뭐가 그렇게 잘못됐던가요? 당연히 언론의 비판을 받았어야 할 일인 것 같은데요.
그리고 어제 그 보도 내용 중에 솔직히 뭐가 그렇게 잘못됐던가요? 당연히 언론의 비판을 받았어야 할 일인 것 같은데요.

노래방에서 불렀다고 나왔고요. 노래방에서 저희들이 부르지 않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도 그렇게 나왔습니다. 발마사지숍에서 불렀다고 그러고요.
노래방 근처에서 탔던 것은 맞기 때문에, 노래방인가 어디 발마사지 업소 근처에서 탔던 것은 맞고 또 국회가 아닌 곳에서 마포의 식당가에서 탔던 것은 맞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억울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는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언젠가 이걸 정리를 해서 국회에서 감사원은 이런 문제가 있다고 정식으로 공개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었던 사안이라는 생각도 오히려 듭니다.
정리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국회가 이것을 왜 기자한테 자료를 제공했느냐고 따질 것이 아니라 왜 지금까지 이걸 안 내고 버텨 왔느냐 그 태도가 잘못됐다는 걸 먼저 인식하는 게 옳은 것 같습니다. 국가기밀이 누설된 것도 아니고 감사원의 명예가 근거 없이 크게 훼손당한 것 같지도 않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근거 없이 훼손당했습니다.
일단 토론하지 않으시고 질의하지 않으시고 입장만 밝혀 주십시오.
지방에 가면 이런 현상이 더 심합니다. 여기는 서울이니까 국회 주변 대강 어디로 특정할 수가 있지만 지방에 감사활동을 가시면 지방의 시내권에서 식사하고 헤어질 텐데, 대부분 그런 데 가 보면 노래방 앞이고 무슨 목욕탕 앞이고 이런 데가 많을 텐데 우리가 이것은 다시 한번……
알겠습니다. 질의는 하지 말고, 토론이나 질의는 하지 않겠습니다.
너무 겉으로 드러난 자료로만 보지 마시고 속으로도 다시 한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로데이터가 필요했었는데요.
감사원을 무조건 불신하지 마시고 저분들을 일단 한번 기본적으로 신뢰해 주시고 또 잘못된 건 다시 한번 더 깊이 따져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지금 원안 유지 의견 두 분에 20% 의견 두 분이시고 한 분……
20%.
저도 20%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국내여비는 20% 삭감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가급적이면 대안이 2개가 있으면 그래도 작은 걸로 해 주시는 게 위원장님 공평한 거 아닙니까? 우리는 원안 유지를 주장하는데 20% 얘기하시고 그러면 위원장님이 그래도 균형 있게 판단하시는 것은……
평균값을 잡는 건 아니니까요. 알겠습니다.
평균값이 아니더라도 여기 또 동료 위원님께서 제시하신 게 있잖아요. 이왕이면 그렇게 해 놓고……
저도 20% 의견에 동의합니다.
다음으로 6페이지, 특수활동비 15억에 관한 의견……
다음으로 6페이지, 특수활동비 15억에 관한 의견……
그러면 표결로 하는 겁니까, 지금?
동의 안 하시면 막판에……
계속 이렇게 표결로 갈 거예요?
방법이 없지요.
그래서 장동혁 위원이 나가셨구먼요.
그건 모르겠습니다. 저랑 상의하고 나가신 건 아니시니까요.
우리가 예산소위는요 통상 전원 같이 합의로 갑니다. 이게 소위 정신이고……
그래서 쟁점이 아닌 예산은 최대한 합의하기 위해서 노력했다고 생각합니다.
법안도 그렇고 그래서 합의가 안 되면 보류를 시키고, 여기가 끝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넘깁니다. 예결위에 가면 더 큰 차원에서……
알겠습니다.
왜 우리 법사위……
그 말씀은 이제 많이 하셨으니까요 특수활동비 15억에 대한 의견 듣겠습니다.
위원장님이 진행을 잘 좀 지혜롭게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을 많이 했기 때문에, 저는 유지 의견입니다.
유지 의견이시고요.
제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수활동비는 전액 삭감 의견입니다.
특수활동비는 전액 삭감 의견입니다.
저도 전액 삭감 의견입니다.
같습니다.
전액 삭감입니다.
원안 유지인데 이것은 제가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어차피 다른 기관의 특수활동비랑 비율을 또 균형을 맞춰야 됩니다. 왜냐하면 국가 수사활동이라는 것은 서로 상호보완적이고 연결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특별 기관만 하면 전체적인 균형에 문제가 생기고 국가 예산의 모양도 안 좋으니까 이렇게 예민하고 이런 것은 위원장님 일단 예결위 차원에서 다시 한번 논의할 수 있게끔 여기서는 좀……
제 의견도 예결위에 잘 전달하겠습니다.
원안 유지시고요, 송석준 위원님께서는.
원안 유지이신가요, 아니면……
원안 유지시고요, 송석준 위원님께서는.
원안 유지이신가요, 아니면……
원안 유지지요.
알겠습니다.
유지인데 결정을 여기서 하실 때 지혜롭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페이지에 있는 특수업무경비 45억에 대한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6페이지에 있는 특수업무경비 45억에 대한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원안 유지입니다.
특수활동비에 대해서도 자료를 제출 안 했을 뿐만 아니라 특경비에 대해서도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현금으로 지급된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이것은 특수활동비와 마찬가지로 전액 삭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박지원 위원님이 전액 삭감 의견을 내셨고 이성윤 위원님도 동일한 의견이신데 저도 이성윤 위원님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
그러면 특수업무경비 45억에 대해서도 전액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이것에 대해서 반대 의견이 있고 합의를 해야 되잖아요.
반대 의견 주시고요.
저희가 토론은 충분히 거쳤습니다.
저희가 토론은 충분히 거쳤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냥 일종의 다수결로 밀어붙이겠다는 거예요?
토론은 충분히 했기 때문에 저희가 결론을 내고자 합니다.
아니, 지금 예산소위 활동을 이렇게 그냥 다수결로 표결로 밀어붙인다는 말씀이세요?
충분한 토론 했고 다수 의견을 따르기로 한 겁니다.
예산소위 이것 우리 있는 건 아무 의미도 없잖아요. 숫자로 이미 정해져서 예산소위가 구성이 됐는데 그러면 그냥 알아서 민주당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비쟁점 예산에 대해서는 충분히 상의해 드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법사위 예결소위뿐만 아니라 아마 기관에서도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할 수 있는 건 다 했습니다.
이것은 역사의 기록에 남을 그런 상황이니까요 의정활동을 그래도 어느 정도 금도를 지킬 건 지켜 가면서 해야지요. 아마 역사에 수치스러운 오점을 남길 겁니다. 이렇게 아주 가장 중요한 기관에, 각 상임위에서 아마 감사 의뢰한 사건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그걸 해야 되는데 우리 법사위에서는 손발을 다 잘라 놓고 이러면 각 상임위에서, 아마 민주당 상임위원장님들도 상당히 곤혹스럽고 이해 못 하는 그런 한숨소리가 뻔히 들리는데 법사위에서 이런 결정을 여기서 할 겁니까?
장경태 소위원장님,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태 소위원장님,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 심사, 국정감사, 예산 심사 등 수차례 입증자료 제출 요구를 드렸고 거기에 대해서 미흡한 점도 있었고 또 어느 정도 소명이 된 부분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감사원의 특수활동비와 특수업무경비 집행에 대해서 설명자료만 있지 집행 내역 세부 자료는 제출이 미비했습니다. 택시비도 로데이터 자료에서 개인정보 빼고 제출토록 하였으나 어렵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업추비나 국내여비 등도 입증자료 제출이 매우 미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관 운영에 보탬이 되고자 그 부분을 감안한 점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감사원의 특수활동비와 특수업무경비 집행에 대해서 설명자료만 있지 집행 내역 세부 자료는 제출이 미비했습니다. 택시비도 로데이터 자료에서 개인정보 빼고 제출토록 하였으나 어렵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업추비나 국내여비 등도 입증자료 제출이 매우 미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관 운영에 보탬이 되고자 그 부분을 감안한 점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자료가 미비하면, 자료를 요구했고 또 우리 기관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제출했단 말이에요. 아까 말씀하시잖아요. 여태 감사원 수십 년 역사상 가장 디테일한, 그동안 안 줘 봤던 자료를 이렇게 성의 있게 제출했는데 그걸 갖고도 또 부족하다 그러면 한마디로 어떠한 자료를 내놔도 ‘너는 미우니까 안 돼’라는 것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감정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면, 감정적인 의사결정을 한다면 국회의 존재 의미가 사라지는 거고 국회는 두고두고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고 국민들로부터 외면받는 국회가 될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장경태 소위원장님, 미래가 있는 분이 이렇게 함부로 하시면 같이 정말 나쁜 정치인이 되는 겁니다.
업무용 택시 부대의견, 관서업무추진비 부대의견, 특수활동비 부대의견, 특정업무경비 부대의견, 관서업무추진비 관련 부대의견안은 모두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정말 하소연 드립니다. 나쁜 정치인 그룹에 들어가지 마세요.
송석준 위원님, 충분히 하실 만큼 다 하셨습니다. 저는 최선을 다하셨다고 봅니다, 송석준 위원님께서.
이것 안 됩니다. 이것은 대한민국에 아주아주 오점을 남기는 의정 현장입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감사원 소관 2025년도 예산안은 전문위원이 먼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감사원 소관 2025년도 예산안은 전문위원이 먼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이해 못 할 이 현장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어요.
(일부 위원 퇴장)
(일부 위원 퇴장)

지금까지 논의한 감사원 소관 예산안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원안을 유지하셨고 세출은 총 5개의 세부 사업에 대하여 91억 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부대의견은 총 5건을 채택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원안을 유지하셨고 세출은 총 5개의 세부 사업에 대하여 91억 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부대의견은 총 5건을 채택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감사원 소관 2025년도 예산안은 전문위원이 정리해서 말씀드린 사항을 반영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그리고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달영 총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으로 법무부 소관 보류 사업들을 다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추가논의 필요사항’을 중심으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정환철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감사원 소관 2025년도 예산안은 전문위원이 정리해서 말씀드린 사항을 반영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그리고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달영 총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으로 법무부 소관 보류 사업들을 다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추가논의 필요사항’을 중심으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정환철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 ‘추가논의 필요사항’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위 자료하고 같이 병행해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변호사시험 및 법조윤리시험 관리 관련해서는 정부안대로 반영하되 이성윤 위원 의견을 반영한 부대의견을 다음과 같이 첨부하는 것으로 이렇게 정리하였고요.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관련해서 외국인사회통합지원 이민자 조기적응프로그램은 2024년 예산 9억 6400만 원 대비 약 100% 증액하는 것으로 의견을 교환하였습니다. 3억 원 감액이 되겠습니다.
법무부 공무직 근로자 관련해서는 당초 증액요구안대로 7억 1700만 원을 증액하되 법무부차관의 추가 설명 보고 후에 최종 결정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다음 쪽, 2쪽입니다.
교정본부 교도소행정지원 민간이전 사업은 정부안 원안으로 하되 송석준 위원이 아까 부대의견을 제시한 바대로 배부해 드린 부대의견을 첨부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31쪽의 교정시설장비운용 및 현대화와 관련해서는 9억 원을 증액하되 증액 사유는 수정하기로 결정하였는데 법무부의 경우에는 ‘형 집행시설의 현대화 및 시설 보수를 위해’ 이런 수식을 달았습니다마는 위원들 간에는 사형집행시설을 제외하는 게 필요하다는 의견, 보호실과 진정실로 특정하자는 의견 등이 있었습니다마는 박준태 위원 의견 확인 후 최종 결정하자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박준태 의원실에 확인한 결과 문구 중에 ‘사형시설 점검 등’ 제외는 찬성하지만 ‘보호실·진정실’로 용도를 특정하거나 ‘사형집행시설 제외’를 명시하는 것은 본인 입장에서는 반대라는 의견을 전달해 주었습니다.
3쪽입니다.
검찰국 일반회계 세입과 세출 부분인데요 검찰 관사 예산입니다.
정부안대로 반영하고 부대의견을 첨부하는 것에 의견을 모으자는 의견과 박은정 의원실에 의견을 확인한 후에 최종 결정하는 그런 논의가 있었는데요. 박은정 의원실에서는 본인 입장 제안대로 유지한다는 의견, 즉 정부안에는 반대한다는 의견을 저희들에게 전달했습니다.
44쪽의 검찰업무정보화 관련해서 일반수용비는 정부안대로 반영하되 이성윤 위원 의견을 반영한 부대의견을 명시한 대로 하는 걸로 이렇게 의견이 모아졌고요.
46쪽의 공공수사 포상금, 선거범죄 포상금과 관련해서는 이성윤 위원께서 제기한 3150만 원을 감액하고 박은정 위원이 제기한 부대의견을 첨부하는 것에 대해 박은정 위원에 확인하였는바 대체적으로 동의하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51쪽과 52쪽에 대해서는 추가 논의가 필요하고요.
다음 4쪽의 53쪽에 있는 형사법정비와 관련돼서 박은정 위원 의견을 반영한 부대의견을 다음과 같이 첨부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고요.
55쪽의 과학수사인프라구축 영상녹화조사실은 정부안대로 반영하되 김승원 위원과 정청래 위원의 의견을 반영한 부대의견을 배부한 자료대로 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검찰국, 기조실의 검찰 특수활동비 등은 추가 논의가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소위 자료하고 같이 병행해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변호사시험 및 법조윤리시험 관리 관련해서는 정부안대로 반영하되 이성윤 위원 의견을 반영한 부대의견을 다음과 같이 첨부하는 것으로 이렇게 정리하였고요.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관련해서 외국인사회통합지원 이민자 조기적응프로그램은 2024년 예산 9억 6400만 원 대비 약 100% 증액하는 것으로 의견을 교환하였습니다. 3억 원 감액이 되겠습니다.
법무부 공무직 근로자 관련해서는 당초 증액요구안대로 7억 1700만 원을 증액하되 법무부차관의 추가 설명 보고 후에 최종 결정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다음 쪽, 2쪽입니다.
교정본부 교도소행정지원 민간이전 사업은 정부안 원안으로 하되 송석준 위원이 아까 부대의견을 제시한 바대로 배부해 드린 부대의견을 첨부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31쪽의 교정시설장비운용 및 현대화와 관련해서는 9억 원을 증액하되 증액 사유는 수정하기로 결정하였는데 법무부의 경우에는 ‘형 집행시설의 현대화 및 시설 보수를 위해’ 이런 수식을 달았습니다마는 위원들 간에는 사형집행시설을 제외하는 게 필요하다는 의견, 보호실과 진정실로 특정하자는 의견 등이 있었습니다마는 박준태 위원 의견 확인 후 최종 결정하자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박준태 의원실에 확인한 결과 문구 중에 ‘사형시설 점검 등’ 제외는 찬성하지만 ‘보호실·진정실’로 용도를 특정하거나 ‘사형집행시설 제외’를 명시하는 것은 본인 입장에서는 반대라는 의견을 전달해 주었습니다.
3쪽입니다.
검찰국 일반회계 세입과 세출 부분인데요 검찰 관사 예산입니다.
정부안대로 반영하고 부대의견을 첨부하는 것에 의견을 모으자는 의견과 박은정 의원실에 의견을 확인한 후에 최종 결정하는 그런 논의가 있었는데요. 박은정 의원실에서는 본인 입장 제안대로 유지한다는 의견, 즉 정부안에는 반대한다는 의견을 저희들에게 전달했습니다.
44쪽의 검찰업무정보화 관련해서 일반수용비는 정부안대로 반영하되 이성윤 위원 의견을 반영한 부대의견을 명시한 대로 하는 걸로 이렇게 의견이 모아졌고요.
46쪽의 공공수사 포상금, 선거범죄 포상금과 관련해서는 이성윤 위원께서 제기한 3150만 원을 감액하고 박은정 위원이 제기한 부대의견을 첨부하는 것에 대해 박은정 위원에 확인하였는바 대체적으로 동의하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51쪽과 52쪽에 대해서는 추가 논의가 필요하고요.
다음 4쪽의 53쪽에 있는 형사법정비와 관련돼서 박은정 위원 의견을 반영한 부대의견을 다음과 같이 첨부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고요.
55쪽의 과학수사인프라구축 영상녹화조사실은 정부안대로 반영하되 김승원 위원과 정청래 위원의 의견을 반영한 부대의견을 배부한 자료대로 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검찰국, 기조실의 검찰 특수활동비 등은 추가 논의가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2페이지에 있는 변호사시험 관련돼서는 이성윤 위원님이 철회하셨고 대신 부대의견을 달아서, 사전에 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 집행한다는 것으로 부대의견을 달았습니다.
괜찮으시지요?
괜찮으시지요?
8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이민자 조기적응프로그램에 대해서 3억 원 감액되는 것으로 정리됐고요.
12페이지, 13페이지, 35페이지, 38페이지에 있는 공무직 근로자에 대한 처우를, 임금 수준을 아마 별지로 배포해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위원님들의 의견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자 조기적응프로그램에 대해서 3억 원 감액되는 것으로 정리됐고요.
12페이지, 13페이지, 35페이지, 38페이지에 있는 공무직 근로자에 대한 처우를, 임금 수준을 아마 별지로 배포해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위원님들의 의견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차관님, 공무직들 임금 수준을 보면 월급제, 호봉제, 직무급제, 여러 가지 차이가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법무부하고 검찰청이 다른 데하고 비슷한 경우도 좀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농림축산부나 국세청, 통계청, 농촌진흥청 이런 데하고 차이가 좀 많이 난다는 생각이 듭니다.
검찰청의 환경미화원들 직무급제라고 하는데 직무급제라는 게 뭡니까, 호봉제와 월급제가 아닌 직무급제가? 변동이 없이 똑같이 지급되는 겁니까?
검찰청의 환경미화원들 직무급제라고 하는데 직무급제라는 게 뭡니까, 호봉제와 월급제가 아닌 직무급제가? 변동이 없이 똑같이 지급되는 겁니까?

법무부 운영지원과장입니다.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마이크……

그 말씀을 드리면 월급제는 단일 호봉제라서 기본급이 단일 호봉으로 돼 있는 것이고요. 호봉제는 공무원처럼 연차가 쌓이면서 호봉이 올라가는 거고, 직무급제는 자기가 맡고 있는 직무에 따라서 월급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호봉이 승급되는 것이 없이 항상 그 봉급인 거겠네요?

예, 직무급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직무급을 기준으로 따졌을 때 검찰청의 환경미화원은 204만 원인데 같은 직무급제라도 국세청은 211만 원, 통계청은 220만 원 그다음에 농촌진흥청은 220만 원 이러거든요. 그러면 여기는 연차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도 없이 그야말로 딱 이 수준으로 정해져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해당 기관이 조금 공무직들의 처우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는 징표일 수도 있겠습니다. 이 정도면 최저임금 수준 아닙니까?

이게 최저임금은 다 넘는 걸로는 알고 있고요.
거의 최저임금하고 차이가 없을 겁니다, 204만 원이면.

예, 그렇습니다. 최저임금을 조금 넘는 수준으로 돼 있고요.
제가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면 공무원은 공무원보수규정, 수당규정이 있어서 일관된 봉급 체계가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무원은 다 같은 호봉이면 같은데 공무직들은 그때 공무직화하면서 일관된 어떤 기준이 없이 그 전에 받고 있던 월급을 그대로 가지고 넘어왔습니다.
제가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면 공무원은 공무원보수규정, 수당규정이 있어서 일관된 봉급 체계가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무원은 다 같은 호봉이면 같은데 공무직들은 그때 공무직화하면서 일관된 어떤 기준이 없이 그 전에 받고 있던 월급을 그대로 가지고 넘어왔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예산 사정에 따라서 이것을 올려 주는 방법도 있을 거 아닙니까?

이게 사업별로 편성이 돼 있어서……
각 부처에서 정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기획예산처에서 공무직들은 예를 들어 직무급제를 기준으로 했을 때 얼마라고 딱 정해진 것이 아니고 각 부처가 예산을 얼마큼 받아오느냐에 따라서 그것을 인원수대로 배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간부들이 노력을 안 했다는 뜻이 되겠지요.

이게 그렇게 말씀을 하실 수도 있고요. 지금 기재부에서 공무직 숫자가 많고 공무직 봉급이 여러 가지다 보니까 심사를 전년도 그 부처의 공무원 보수액을 가지고, 전 부처 2%면 2% 그런 식으로 딱 자르고 심사도 안 합니다. 그래서……
그래도 특수활동비 받아 내고 특정업무경비 받아 내고 또 해외 여비 받아 내는 그런 정성으로 여기다 투입을 했으면 불가능한 일은 아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좀 뭔가 노력이 필요할 것 같은데……
우리가 아까 증액을 뭔가 건의를 하면, 증액 의견을 내면 그것을 기회로 해서 좀 더 올려 보려는 노력을 해야지 불수용 불수용하면서 아무런 하급직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는 분들처럼 그렇게 답을 해 온 것은 저는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오히려 올릴 테니 좀 국회에서 같이 손잡고 목표를 달성하게끔 도와 달라고 이렇게 나오셔야 맞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다 불수용 의견을 냈는데 그것은 어느 분의 의견입니까? 차관님 의견입니까?
우리가 아까 증액을 뭔가 건의를 하면, 증액 의견을 내면 그것을 기회로 해서 좀 더 올려 보려는 노력을 해야지 불수용 불수용하면서 아무런 하급직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는 분들처럼 그렇게 답을 해 온 것은 저는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오히려 올릴 테니 좀 국회에서 같이 손잡고 목표를 달성하게끔 도와 달라고 이렇게 나오셔야 맞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다 불수용 의견을 냈는데 그것은 어느 분의 의견입니까? 차관님 의견입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논의를 한 결과이고 이 부분은 저희가 불수용한다는 차원보다도 기본적으로 실무관 특히 네 가지 영역을 담당하는 실무관과 다른 공무직들을 비교해 봤을 때 크게 임금 수준에 아주 적게 받는다거나 그런 건 아니고, 다만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다른 행정부처의 공무직들에 비해서 좀 더 처우 개선이나 이런 걸 좀 신경 써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있는데.
다만 이 네 가지 영역에 비해서는 저희가 수당을 지급하는 근거가 위험 업무라는 것이 전제가 돼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여러 가지 법령이라든지 검토할 전제가 아직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약간 신중 검토 의견이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한 상태인데 하여튼 위원님 말씀을 유념해 가지고 처우 개선이나 계속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 네 가지 영역에 비해서는 저희가 수당을 지급하는 근거가 위험 업무라는 것이 전제가 돼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여러 가지 법령이라든지 검토할 전제가 아직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약간 신중 검토 의견이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한 상태인데 하여튼 위원님 말씀을 유념해 가지고 처우 개선이나 계속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관심을 좀 써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
위원님들 의견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12페이지에 있는 출입국본부 60여 명 공무직근로자에 대한 증액 요구 7300만 원, 13페이지 외국인보호관리 214명에 대한 요구 2억 6100만 원, 35페이지 소년원생 수용 감호실무관에 대한 144명 1억 7600만 원, 38페이지 전자감독 담당 공무직 170명 2억 700만 원, 총 7억 1700만 원에 대한 증액 요구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12페이지에 있는 출입국본부 60여 명 공무직근로자에 대한 증액 요구 7300만 원, 13페이지 외국인보호관리 214명에 대한 요구 2억 6100만 원, 35페이지 소년원생 수용 감호실무관에 대한 144명 1억 7600만 원, 38페이지 전자감독 담당 공무직 170명 2억 700만 원, 총 7억 1700만 원에 대한 증액 요구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박균택 위원님과 서영교 위원님이 증액 의견을 내셨는데요. 법무부는 제도적인 입장 때문에 이것을 수용하기가 어렵다는 강력한 의견을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의견은 박균택 위원님과 서영교 위원님이 낸 의견대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결정을 하고 예결위원회에서 국회 예결위하고 기재부가 협의해서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제 의견은 박균택 위원님과 서영교 위원님이 낸 의견대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결정을 하고 예결위원회에서 국회 예결위하고 기재부가 협의해서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증액은 하고 부대의견을 그러면 법무부가 재정 당국과 상의하여 결정한다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법무부에서는 직무 특성 때문에 굳이 더 주려고 할 필요는 없다는 게 아마 초점이 거기 있어서 그런 의견을 냈던 것 같거든요. 그런데 저는 사실 이 의견을 낼 때는 공무직들이 법무부, 검찰 쪽이 거의 최저임금 수준밖에 안 된다고 그런 비판이 있는 것을 들었기 때문에 조금 증액을 위해서 노력을 해 주는 게 필요하다고 봐서 의견을 낸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것을 직무 특성보다도 처우 향상이라는 측면에서 좀 법무부가 동의를 해 주고 그것을 가지고 증액한 다음에 나머지 다른 평범한 특기를 갖지 않은 공무직들도 덩달아서 올라갈 수 있는 계기를 이걸로 삼는 거 어떨까 그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것을 직무 특성보다도 처우 향상이라는 측면에서 좀 법무부가 동의를 해 주고 그것을 가지고 증액한 다음에 나머지 다른 평범한 특기를 갖지 않은 공무직들도 덩달아서 올라갈 수 있는 계기를 이걸로 삼는 거 어떨까 그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장기적으로 검토할 부분이기도 하고 한데, 다만 저희가 현재 ‘특수직무수당’ 이렇게 표현이 돼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 부분은 신중 검토 의견이기는 한데 특수직무수당은 기본적으로 계호 업무나 보호 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받는 부분이고 지금 이 실무관들이 하는 건 지원 업무이기 때문에 지원이라는 측면이 좀 용어에 들어가면 훨씬 더 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부가적으로 제안해 드립니다.
그러면은 용어를 어떻게 좀 바꾸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특수직무지원수당 정도로 해 주시되, 다만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계속 기재부와 협의를 해야 될 부분이라 바로 받아들이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기는 합니다. 다만 용어 자체는 좀 더……
그것은 어차피 내일 전체회의도 거치고 또 예결위도 통과하고 그래서……

계속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재부와 상의가 있어야 할 부분일 테니까 일단 의견은 그렇게 좀 적극적으로 올리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박균택 위원님, 서영교 위원님 안대로 또 차관님 의견안대로 특수직무지원수당으로 해서 결정을 하고, 그러면 예결위에서 예결위가 알아서 기재부하고 상의해서 판단하도록 그렇게 하는 게……
사실 이런 수당 지급이 금지돼 있는 것이 아니면 집행 지침 규정을 만들 겁니다, 아마 각 부처에서. 그래서 금지돼 있는 수당이 아니기 때문에…… 과거에 저도 다른 부처에서 이런 수당들을 올려 준 적이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법적으로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재정 당국이 반대하면 어쩔 수 없을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여기 예산 증액은 가능합니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차관님, 이렇게 많은 중앙행정기관 임금 수준까지 분석을 했는데 저렇게 완고하게 안 된다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런데 사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가 무도실무관이나 감호실무관들이 하는 역할 자체가 다른 공무직들과 확연한 차이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직무의 특수성을 고려해서 위험 부담이 있기 때문에 수당을 주자라는 것에서 제안하신 건데 제가 봤을 때는 위험이 상존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변수가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을 전제로 한 수당 인상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저희가 조심스러운 입장입니다.

부연설명 잠깐 드리면 그냥 법적인 어떤 업무 범위의 특성을 절차와 그 범위의 적법성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과 사실 수당이나 처우를 개선하는 문제는 변론의 문제라는 위원님들의 지적에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만 앞부분에 좀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저희가 그것을 좀 같이 유념해서 조화롭게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지 저희가 이거 자체를 완전히 반대하고 처우 개선을 반대하고 그런 건 아닙니다, 위원님.
오전부터 계속 말씀은 원칙론적인 말씀만 계속하시고, 불수용하는지 수용하는지 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전체적인 취지는 못 받아들이겠다 이거 같아요. 맞아요?

예, 현재로서는 쉽지 않은 상황이기는 합니다.
위원님들, 토론은 충분히…… 질의는 하셨고요. 입장 의견만 좀 밝혀 주십시오.
저도 이건태 위원님 의견처럼 저희가 증액하고 예산위원회에서 예산 심의 때 기재부와 협의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차관님, 법무부 내에 적극행정위원회가 있나요?

있습니다.
있지요? 이게 적극행정으로 딱 적합한 사안인 것 같습니다. 다소의 법령 위반이 있더라도 공공의 이익이라든지 필요한 사안에 있어서 그런 법률 위반을 무릅쓰고 할 수 있는 그런 게 적극행정이잖아요?

예.
그래서 적극행정위원회 내부에 올려 가지고 이것을 논의를 해서 이 부분에 관해서는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예, 내부적으로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적극행정으로 한번 풀어 보십시오.
그래서 이것은 저도 박균택 위원님이랑 우리 민주당 위원님들 안에 동의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도 박균택 위원님이랑 우리 민주당 위원님들 안에 동의합니다.
그러면 방금 말씀드렸듯이 법무부 공무직근로자 관련 12페이지, 13페이지, 35페이지, 38페이지에 있는 588명에 대해서 7억 1700만 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9페이지입니다. 민간교도소 이전 관련된 사업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조배숙, 박지원 위원님의 제안에 대해서는 철회를 하시고 부대의견을 ‘법무부는 2025년도 민영교도소 교정활동사업비가 감액되어 정상적인 운영에 차질이 예상되므로 노후된 시설개선 비용 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자체 수익사업 범위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한다’로 부대의견 달아도 되겠습니까?
다음으로 29페이지입니다. 민간교도소 이전 관련된 사업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조배숙, 박지원 위원님의 제안에 대해서는 철회를 하시고 부대의견을 ‘법무부는 2025년도 민영교도소 교정활동사업비가 감액되어 정상적인 운영에 차질이 예상되므로 노후된 시설개선 비용 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자체 수익사업 범위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한다’로 부대의견 달아도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31페이지입니다. 교정기관 재난·안전 관련 시설인데요.
제안 주신 박준태 위원님 의견은 문구 중에 ‘사형시설 점검 등’의 제외는 찬성하나 보호실, 진정실로 용도를 특정하거나 사형집행 시설 제외를 명시하는 것은 반대한다는 의견을 밝혀 주셨습니다. 이 점을 참조하여 심사하시면 되겠습니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31페이지입니다. 교정기관 재난·안전 관련 시설인데요.
제안 주신 박준태 위원님 의견은 문구 중에 ‘사형시설 점검 등’의 제외는 찬성하나 보호실, 진정실로 용도를 특정하거나 사형집행 시설 제외를 명시하는 것은 반대한다는 의견을 밝혀 주셨습니다. 이 점을 참조하여 심사하시면 되겠습니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제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준태 위원님의 제안의 취지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법무부에서도 사형시설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 이 시설을 현대화·보수화해야 한다는 취지의 설명을 들었습니다. 박준태 위원님의 의견은 그렇지만 사형시설에 대해서 박준태 위원님의 의견을 들어 보면 이 예산이 사형시설에 대해서도 쓰여질 여지가 여전히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형 집행 시설의 현대화 및 시설보수를 위해 시설장비유지비 10억 원의 증액 필요(사형집행 시설 제외)’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준태 위원님의 제안의 취지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법무부에서도 사형시설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 이 시설을 현대화·보수화해야 한다는 취지의 설명을 들었습니다. 박준태 위원님의 의견은 그렇지만 사형시설에 대해서 박준태 위원님의 의견을 들어 보면 이 예산이 사형시설에 대해서도 쓰여질 여지가 여전히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형 집행 시설의 현대화 및 시설보수를 위해 시설장비유지비 10억 원의 증액 필요(사형집행 시설 제외)’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태 위원님 의견대로 해 주시면 저희가 그 취지에 맞게 현재 노후화된 시설을 보수하고 유지하는 데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건태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은 아니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의견 주셨기 때문에.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건태 위원의 의견처럼 사형집행시설 부분은 괄호 열고 그렇게 명시를 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9억으로 하자는 의견도 있으셨는데 그대로 10억은 유지하는 것으로 말씀이신 거지요?
예, 알겠습니다.
박균택 위원님.
박균택 위원님.
예, 똑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건태 위원님이 제안 주신 문구대로 하고 예산은 그대로 제안대로 10억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40페이지입니다.
관사에 관한 예산인데요.
박은정 위원께서는 지금 잘 소명이 안 된다는 입장이시기는 합니다. 이를 참고하셔서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건태 위원님이 제안 주신 문구대로 하고 예산은 그대로 제안대로 10억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40페이지입니다.
관사에 관한 예산인데요.
박은정 위원께서는 지금 잘 소명이 안 된다는 입장이시기는 합니다. 이를 참고하셔서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은정 위원님의 말씀을 충분히 이해하고 또 어떤 것을 우려하시는지 또 검찰이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넓은 관사를 쓰고 있는 것은 국민들한테 좋은 이미지가 아니고 또 현대 우리 정부의 기조에도 맞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시정되어야 될 사안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또 법무부의 설명을 들어 보면 대구고검장 관사처럼 큰 관사를 교환이나 처분하려고 해도 그게 지금 여의치가 않은 상황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특히 그렇게 큰 관사를 쓰고 있는 검사장이 그것을 원하느냐? 그렇지도 않다는 겁니다. 관리비는 본인이 부담해야 되는데 그렇게 큰 관사는 관리비가 월 100만 원이나 들어가기 때문에 월 100만 원이나 들어가는 큰 관사를 개인이 부담하면서 그것을 쓰고 싶은 사람은 제 생각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관사의 처분은 부대의견으로 빨리 관사를 처분해라 이런 취지로 달고 임차사업비용 이것은 원안대로 인정을 해 줘서, 임차사업비용으로 지금 임대해서 쓰려고 하는 게 검사들의 또 직원들의, 수사관들의 20평대 안팎 그런 작은 규모의 아파트를 임차해서 쓰려고 하는데 그것은 원활하게 그렇게 쓸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박은정 위원님의 말씀을 충분히 이해하고 또 어떤 것을 우려하시는지 또 검찰이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넓은 관사를 쓰고 있는 것은 국민들한테 좋은 이미지가 아니고 또 현대 우리 정부의 기조에도 맞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시정되어야 될 사안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또 법무부의 설명을 들어 보면 대구고검장 관사처럼 큰 관사를 교환이나 처분하려고 해도 그게 지금 여의치가 않은 상황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특히 그렇게 큰 관사를 쓰고 있는 검사장이 그것을 원하느냐? 그렇지도 않다는 겁니다. 관리비는 본인이 부담해야 되는데 그렇게 큰 관사는 관리비가 월 100만 원이나 들어가기 때문에 월 100만 원이나 들어가는 큰 관사를 개인이 부담하면서 그것을 쓰고 싶은 사람은 제 생각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관사의 처분은 부대의견으로 빨리 관사를 처분해라 이런 취지로 달고 임차사업비용 이것은 원안대로 인정을 해 줘서, 임차사업비용으로 지금 임대해서 쓰려고 하는 게 검사들의 또 직원들의, 수사관들의 20평대 안팎 그런 작은 규모의 아파트를 임차해서 쓰려고 하는데 그것은 원활하게 그렇게 쓸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40과 41페이지 함께 병합해서 심사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같은 의견입니다.
그런데 법무부에서 왜 이 관사 관련된 자료를 제출 안 하지요? 적어도 다른 부처의 관사 정도의 그런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박은정 위원이 얘기한 거잖아요?

저희가 제출을 했습니다.
다른 부처에 준해서 하셨나요?

예, 그런데 아주 구체적인 동·호수까지, 아주 구체적인 주소까지 확인을 하셔서 그것은 저희가 빼고 규모별로 이렇게 해 가지고 다 제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왜 제대로 제출이 안 됐다고 아직도 그렇게 말씀……

처음에는 저희가 지역별로만 해서 제출을 했었는데 위원님이 원하시는 것이 규모를 원하시는 것 같아서 그 규모별로 84㎡ 이상, 이하 몇 채씩이라는 것을 정확히 해서 제출했습니다.
저도 이건태 위원님과 같은 의견입니다.
박균택 위원님 아까 의견 제시하셨고요.
예, 같습니다.
저도 같은 의견인데요. 다만 ‘노후된 대형 소유 관사에 대해 재정 당국과 협의하여’, 이게 지금 오래된 일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의지만 있으면 저는 해결된다고 보거든요.
시중의 국민들은 호화 관사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지속적으로 추진’이 아니고 ‘신속히’로 바꾸면 어떨까 합니다.
시중의 국민들은 호화 관사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지속적으로 추진’이 아니고 ‘신속히’로 바꾸면 어떨까 합니다.
지금 부대의견안으로는 법무부는 ‘노후된 대형 소유 관사에 대해 재정 당국과 협의하여 교환·임차 전환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등 적정한 규모의 관사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라고 부대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아까 저희가 토론한 내용을 정리해서 하나하나 최종 정리하는 거니까요.
아까 저희가 토론한 내용을 정리해서 하나하나 최종 정리하는 거니까요.
‘지속적으로’ 대신에 ‘신속히’로 바꾸자는 겁니다.
동의합니다.
신속히요?
그러면 일단 예산은 원안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44페이지입니다.
음원이용료에 대해서 이성윤 위원님이 철회하는 대신 의견을 반영한 ‘법무부와 검찰은 검찰업무정보화 사업에 편성된 기념품 구입 및 음원이용료가 꼭 필요한 경우에만 사용될 수 있도록 집행을 철저히 관리한다’라는 부대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동의하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46페이지입니다.
공공수사 관련 포상금인데요.
여기에서 선거범죄신고포상금에 대해서 선거가 없는 내년도에 3150만 원을 감액하고 박은정 위원님이 제기한 부대의견을 첨부하는 것으로 하는 토론이 있었고요. 박은정 위원님 역시 동의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알겠습니다.
51페이지입니다.
포렌식 기술 관련된 연구개발 R&D 예산 논의였습니다.
51과 52페이지 함께 토론하다가 종결했는데요. 여기에 대한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44페이지입니다.
음원이용료에 대해서 이성윤 위원님이 철회하는 대신 의견을 반영한 ‘법무부와 검찰은 검찰업무정보화 사업에 편성된 기념품 구입 및 음원이용료가 꼭 필요한 경우에만 사용될 수 있도록 집행을 철저히 관리한다’라는 부대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동의하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46페이지입니다.
공공수사 관련 포상금인데요.
여기에서 선거범죄신고포상금에 대해서 선거가 없는 내년도에 3150만 원을 감액하고 박은정 위원님이 제기한 부대의견을 첨부하는 것으로 하는 토론이 있었고요. 박은정 위원님 역시 동의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알겠습니다.
51페이지입니다.
포렌식 기술 관련된 연구개발 R&D 예산 논의였습니다.
51과 52페이지 함께 토론하다가 종결했는데요. 여기에 대한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디넷과 관련돼서 아까 위원님들의 많은 질문도 있었고 그래서 대검 과학수사부장과 디지털포렌식연구소장과 담당 과장이 다 오후부터 계속 대기하고 있습니다. 혹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설명할 기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먼저 설명을 들으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먼저 설명을 들으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 혹시 설명하실 분 있으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대검찰청 과학수사부장 허정입니다.
저희 디넷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게 오히려 관리하거나 이런 차원에서 보실 문제가 아니라 압수된 디지털 증거들을 보다 투명하고 엄격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라고 생각해 주시면 더, 기본적인 시각을 그렇게 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제로 디넷이 생긴 2012년·13년 이전에는 선배 검찰에서 계셨던 위원님들은 아시겠지만 사실 막무가내로 관리가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막무가내라기보다는 압수수색된 디지털 증거가 투명하게 관리가 안 됐었다라고 본다면 지금은 오히려 디넷에 등록을 함으로 인해서 그게 몇 건이 등록되고 몇 건이 폐기되고, 저희가 다 통계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2012년부터 계속 등록되는 건수 또 보관되는 건수, 폐기되는 건수 이런 것들이 다 투명하게 관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유지·보수·관리는 필요하다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디넷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게 오히려 관리하거나 이런 차원에서 보실 문제가 아니라 압수된 디지털 증거들을 보다 투명하고 엄격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라고 생각해 주시면 더, 기본적인 시각을 그렇게 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제로 디넷이 생긴 2012년·13년 이전에는 선배 검찰에서 계셨던 위원님들은 아시겠지만 사실 막무가내로 관리가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막무가내라기보다는 압수수색된 디지털 증거가 투명하게 관리가 안 됐었다라고 본다면 지금은 오히려 디넷에 등록을 함으로 인해서 그게 몇 건이 등록되고 몇 건이 폐기되고, 저희가 다 통계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2012년부터 계속 등록되는 건수 또 보관되는 건수, 폐기되는 건수 이런 것들이 다 투명하게 관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유지·보수·관리는 필요하다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게 왜 보관을 해야 되지요? 사용하고 나면 삭제·폐기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당연하지요, 당연하고요.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만 보관하는 겁니다, 원칙적으로 재판이 확정되면 폐기하는 겁니다.
물론 예외적으로 기소 중지가 되어 있거나 수사 중이거나 재판 중에 이 사람이 도주했으면 재판 자체가 진행이 안 되니까 확정이 안 된 상태에 있는 것이고. 또 예외적으로 예를 들면 지금 현황을 보면 2014년도 것이 많이 남아 있는데 남아 있는 것의 대부분이 세월호 사건의 디지털 증거들입니다.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재판이 확정이 됐지만 역사적으로나 어떤 보존 가치가 있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보존하는 것도 있고요. 그것은 아주 극히 예외적인 사유고요.
기본적으로는 재판이 확정되면 저희가 정기적으로 일선에 남아 있는, 재판이 확정이 됨에도 불구하고 보관은 안 되도록 계속 공문을 보내고 폐기 관리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디넷이 없다면 어떻게 뭐를 관리하고 있고 뭐를 보관하고 있는지도 통제가 사실은 안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것이 남용되지 않도록 더 보수하고 관리해야 하는 어떤 기술적인 부분을 더 보충한 예산이나 비용이 좀 필요하다는 측면이 분명히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예외적으로 기소 중지가 되어 있거나 수사 중이거나 재판 중에 이 사람이 도주했으면 재판 자체가 진행이 안 되니까 확정이 안 된 상태에 있는 것이고. 또 예외적으로 예를 들면 지금 현황을 보면 2014년도 것이 많이 남아 있는데 남아 있는 것의 대부분이 세월호 사건의 디지털 증거들입니다.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재판이 확정이 됐지만 역사적으로나 어떤 보존 가치가 있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보존하는 것도 있고요. 그것은 아주 극히 예외적인 사유고요.
기본적으로는 재판이 확정되면 저희가 정기적으로 일선에 남아 있는, 재판이 확정이 됨에도 불구하고 보관은 안 되도록 계속 공문을 보내고 폐기 관리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디넷이 없다면 어떻게 뭐를 관리하고 있고 뭐를 보관하고 있는지도 통제가 사실은 안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것이 남용되지 않도록 더 보수하고 관리해야 하는 어떤 기술적인 부분을 더 보충한 예산이나 비용이 좀 필요하다는 측면이 분명히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확정된 이후에 폐기된 내역을, 총 몇 건을 가지고 있고 그 가지고 있는 것 중에, 말씀하신 대로 판결이 확정되면 폐기된다고 했으니까 판결이 확정돼서 폐기된 건수가 어떻게 되는지 연도별로 그 자료를 차관님께 달라고 했었잖아요?

예.

그것 제출한 것으로…… 새로 제출하겠습니다.
저희가 그 전에 다른 위원님들이 요청했을 때 제출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바로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게 2012년도부터 현재까지 18만 3360건이 등록됐고 그다음에 폐기가 13만 4803건이 폐기가 됐고 현재 4만 8557건이 보관돼 있다 이렇게 정확한 수치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12년부터 매년 몇 건, 매년 몇 건 이것도 등록될 수가 있고요.
아까 세월호 사건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2014년도에 1만 7774건이 등록돼서 현재 554건이 남아 있습니다. 2014년도 것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더 많이 남아 있는 게 세월호 때의 디지털 증거들이 좀 남아 있는 겁니다.
저희가 그 전에 다른 위원님들이 요청했을 때 제출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바로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게 2012년도부터 현재까지 18만 3360건이 등록됐고 그다음에 폐기가 13만 4803건이 폐기가 됐고 현재 4만 8557건이 보관돼 있다 이렇게 정확한 수치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12년부터 매년 몇 건, 매년 몇 건 이것도 등록될 수가 있고요.
아까 세월호 사건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2014년도에 1만 7774건이 등록돼서 현재 554건이 남아 있습니다. 2014년도 것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더 많이 남아 있는 게 세월호 때의 디지털 증거들이 좀 남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료는 그것 해 가지고 제가 위원님들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더더욱 더 관심을 많이 가져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 있기 전에 올해 6월 달에도 전국적으로 공문을 보내고 또 거기서 제대로 안 할까 봐 감시해 가면서, 일일이 디지털 증거마다 증거번호가 붙어 있기 때문에 그 번호 번호 해서 이 사유가 뭔지 기소 중지 사건인지 아니면 사회적 참사 사건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일일이 구분해 가면서 보존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자료를 주시고요.

예.
아까 차관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증거의 증거를 보관하고 있다 그렇게. 동일성 또 변경이 안 됐다는 무결성 그것에 대해서 증거의 증거로서 보관하고 있다고 그랬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A라는 사람의 컴퓨터를 압수를 했을 때, 이미징을 했을 때 거기에서 판사는 A라는 사람의 몇 월 며칠 사용 내역만 확인하라고 영장을 내줬을 때 몇 월 며칠만 법원에 증거로 제출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의 증거의 증거 의미로서 전체 하드디스크를 이미징해서 보관하고 있다 이 말씀이지요?

하드디스크는 아니고요. 그 전체 이미지를 보관하는 문제는 일반 PC가 아니라 모바일 증거, 핸드폰을 얘기하는 겁니다. 핸드폰의 경우에는 PC값이 나중에 그 무결성을 입증하기 위해서, 일반 PC 같은 경우는 전체 이미지를 사실 보관할 필요가 없는 게 한 파일의 PC값이 정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머지를 없애도 그 PC값이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모바일 증거의 경우에는 모바일 안에 있는 개별 파일마다 해시값이 다 다르고 이것을 합쳐서 출력하게 되면 새로운 해시값이 생기게 됩니다. 즉 우리가 카카오톡을 보게 되면 카카오톡에서 내가 보낸 대화와 상대방이 보낸 대화 또 중간에 파일도 보내지 않습니까? 그림도 보내고 사진도 보내고. 전부 다 해시값들이 다 다르고 그 해시값이 하나로 출력이 됐을 때 전혀 새로운 해시값이 출력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판 과정에서 이 카카오톡 대화가 내 핸드폰에 있는 게 아니다. 나는 이 핸드폰 인정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입증할 수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 분명히 네 핸드폰에서 나온 것이다라고 하려면 전체 이미지가 있어야 ‘야, 봐라 이 해시값이 이 이미지에서 나온 것’……
그런데 모바일 증거의 경우에는 모바일 안에 있는 개별 파일마다 해시값이 다 다르고 이것을 합쳐서 출력하게 되면 새로운 해시값이 생기게 됩니다. 즉 우리가 카카오톡을 보게 되면 카카오톡에서 내가 보낸 대화와 상대방이 보낸 대화 또 중간에 파일도 보내지 않습니까? 그림도 보내고 사진도 보내고. 전부 다 해시값들이 다 다르고 그 해시값이 하나로 출력이 됐을 때 전혀 새로운 해시값이 출력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판 과정에서 이 카카오톡 대화가 내 핸드폰에 있는 게 아니다. 나는 이 핸드폰 인정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입증할 수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 분명히 네 핸드폰에서 나온 것이다라고 하려면 전체 이미지가 있어야 ‘야, 봐라 이 해시값이 이 이미지에서 나온 것’……
좋습니다. 그래서 모바일 정보 같은 경우는 그 핸드폰 전체를 보관하고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증거의 증거를 위해서?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보관하고 있는 증거에 대해서 그 사건과 별건으로 보관한 것 증거로 쓸 수 있습니까?
그러면 그 보관하고 있는 증거에 대해서 그 사건과 별건으로 보관한 것 증거로 쓸 수 있습니까?

절대 못 씁니다.
왜 못 쓰지요?

저희가 엄격하게 관리를 하고 있고요. 증거 능력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게 관리 주체와 수사 주체는 분리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넷에 등록을 해 놓으면 이미지 전부를 수사팀에서도 접근을 못 하게 돼 있습니다. 접근을 못 하게 해 놓기 때문에 그것을 함부로 볼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또 그것을 저희를 못 믿고 의심을 하신다면 나중에 그것은 열었는지 안 열었는지도 충분히 기록이 돼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것은 사실적 관리 차원이고.
만약에 별건의 수사 주체가 관리 주체한테 그 정보를 받아 가면 무슨 법 위반이지요?
만약에 별건의 수사 주체가 관리 주체한테 그 정보를 받아 가면 무슨 법 위반이지요?

일단 저희 내부 여러 가지 규정 위반이고요. 그 규정 위반을 제가 지금 즉흥적으로……
규정 위반은 관심이 없고, 처벌 가능한 무슨 법 위반이냐고요? 그래야 담보가 되지요.

물론 그것 하게 되면 요구한 사람이 공무원이라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가 될 수도 있고요. 관리하는 사람한테 직권을 남용해서 그것을 보여 달라 하는 거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예를 들어서 그 해당 사건에서 그게 밝혀진다면 증거능력도, 전혀 사용을 못 할 거고요.
아니, 그러니까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말고 개인정보 보호법이라든지 무슨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라든지 그런 법률 없습니까?

당연히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검토해 봐야 되는데, 왜냐하면 봐서는 안 될 것을 봤기 때문에 거기 안에 개인정보가 있다면 당연히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 되겠지요.
아니 부장님, 제가 드리는 질문이 지금 이 디넷 설치 및 관리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질문이잖아요.

예.
이게 핵심적인 질문이잖아요. 이 핵심적인 질문에 대해서 답이 준비가 안 돼 있어요?
또 하나, 추가로 만약에 별건에 관한 정보가 디넷에 들어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별건의 수사 주체가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서 들어오면 내줄 수 있습니까?
또 하나, 추가로 만약에 별건에 관한 정보가 디넷에 들어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별건의 수사 주체가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서 들어오면 내줄 수 있습니까?

그 정보에 대해서 압수수색영장을 받고 들어오면요?

그것은 예를 들어서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여기에 있는 것을 압수수색한다는 것은 안 되겠지요. 새로운 그 핸드폰에 대해서, 그 사건에서 새 핸드폰에 대해서 압수를 새롭게 하는 게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아니, 디넷에 별건에 관한 정보가 있습니다. 법원에 영장 청구해서 그 압수수색영장 발부받아서 오면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그 디넷에 대한 영장은 법원에서도 일단 안 내줄 것 같고요. 있는지 없는지도 알 수 없고요.
아니, 지금 법률가끼리 대화하는데 왜 안 내줄 것 같다는 그런 이상한 얘기를 하세요? 법률적으로 대답을 하세요.

제가……

디지털포렌식 연구소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디지털포렌식연구소장 이인수라고 합니다.
압수수색영장을 내려고 그러면 그 물건이 거기에 있는지를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아는 방법은 저희 관리 주체, 저희 관리하는 쪽에다가 확인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저희한테 확인이 왔었을 때 그 이미지 관련돼서는 전부 현재 실무적으로는 영장을 못 하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현재 예규상 그 부분들에 대해서 접근 권한을 받으려고 하면 각 청의 인권보호관의 승인을 받도록 돼 있고 그런데 지금까지……
압수수색영장을 내려고 그러면 그 물건이 거기에 있는지를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아는 방법은 저희 관리 주체, 저희 관리하는 쪽에다가 확인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저희한테 확인이 왔었을 때 그 이미지 관련돼서는 전부 현재 실무적으로는 영장을 못 하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현재 예규상 그 부분들에 대해서 접근 권한을 받으려고 하면 각 청의 인권보호관의 승인을 받도록 돼 있고 그런데 지금까지……
됐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판사의 영장을 막을 수 있는 법률적인 방비책이 없잖아요. 대검의 예규 가지고 판사의 영장을 어떻게 막아요?
그러니까 결국 판사의 영장을 막을 수 있는 법률적인 방비책이 없잖아요. 대검의 예규 가지고 판사의 영장을 어떻게 막아요?

그런데 위원님 지금 디지털 증거라는 것에 대한 정확한 위상과 이것들이 법률적으로 정확히 정의돼 있지 않지 않습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충분히 더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모든 수단을 다 쓰고 있는 거거든요. 이것을 그러면 어디다 어떻게 관리하라는 거지요?
됐습니다. 상황이 이해가 됐습니다. 상황은 파악이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부연설명……
당연히 안 되는 것을 이게 안 되게 어떻게 막느냐는 말씀이라서 제가 좀 당황스럽습니다.
당연히 안 되는 것을 이게 안 되게 어떻게 막느냐는 말씀이라서 제가 좀 당황스럽습니다.
당연히 안 되는 게 아니지요. 왜 말씀을 그렇게 해요? 당연히 되지요. 판사 영장 받아 가지고, 예컨대 A라는 사람이 갑동이한테 준 5000만 원에 대한 근거가 핸드폰에 있었어요. 그래서 압수해 가지고 그 사람이 처벌받았어요. 그런데 그 핸드폰에는 또 을한테 준 1억 원짜리 근거가 있어요. 그런데 을에 대한 수사를 하면서 대검 디넷에 들어 있는 핸드폰에 가 보면 그 을한테 1억 준 자료가 들어 있다 누가 진술을 했어요. 그 진술 받아 가지고 법원 영장 받아 가지고 들어오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영장은 소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소명 있잖아요.

디넷에 있다는 것을 어떻게 판사에게 소명을 할 수가 있습니까?
진술 있잖아요, 진술.

진술도 그 진술을 위법하게……
그 핸드폰의 주인이 진술했으면 그보다 더 이상 가는 소명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그 핸드폰을 압수하는 거겠지요.
핸드폰에 없지만……

디넷에 있는 게 아니라, 그 핸드폰 주인이 디넷에 있다는 그 얘기는 안 할 것 아닙니까?
됐습니다.

핸드폰에 있었다는 얘기를 하게 되면……
이 부분은 더 이상 논쟁할 필요가 없어요. 저희는 정리가 됐어요.
저희도 다 알고요. 여기 와서 법적인 근거도 없고……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할 때 포렌식이 필요하다면 반드시 피해자한테 설명해서 포렌식하고 돌려주고 폐기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폐기통지서를 어떻게 하는지 보셨어요?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할 때 포렌식이 필요하다면 반드시 피해자한테 설명해서 포렌식하고 돌려주고 폐기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폐기통지서를 어떻게 하는지 보셨어요?

폐기 통지요?
예, 보셨습니까?

어떤 말씀……
아니, 포렌식 하고 나서 폐기했다고 통보해 주잖아요. 그 폐기통지서 한 번이라도 봤어요?

그것은 압수가 되지 않은 경우에 전자정보 삭제·폐기 확인서를 보내드리고 있고요. 압수된 뒤에 수리가 되지 않을 때는……
그러니까 압수 끝나면 폐기하고 반환하게 돼 있잖아요?

예, 원본 반환해 드립니다.
원본 반환하고 디지털 그것도 폐기하도록 돼 있잖아요?

예.
그 폐기통보서를 한번 보셨냐고? 보셨어요?

예, 저희 서식에 있습니다.
뭐라고 돼 있습니까? 디넷에 보관이에요.

디넷에 보관……
이건태 위원님이 자꾸 말씀하시는데 이번에 실제로 디넷을 압수수색해 가지고 그 증거를 쓰는 바람에 법원에서 위법증거라고 한 사례가 몇 번 있잖아요?

그것 디넷 것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디넷 것 아닙니다.

저희가 계속 소명을 드리고 있는데 언론에서 이야기 나오는 것 디넷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부분이 문제라고 저희가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저희는 폐기를 이 디넷에 한다는 것이 말이 안 된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크게 보면 검찰에서 무슨 근거로 세월호 것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보관하고 있습니까? 투명하게 보관한다고요?
그다음에 크게 보면 검찰에서 무슨 근거로 세월호 것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보관하고 있습니까? 투명하게 보관한다고요?

아니요, 그것은 공문으로 왔습니다.
투명하게 보관하려면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돼요.

형사소송법상 압수한 물건은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적법한 압수수색 효력이 발생할 때까지 보관해야 되지 않습니까?
재판 끝나면요?

재판 끝나면 당연히 폐기해야 되고요.
지금 다 폐기했습니까?

폐기하고 있습니다. 재판 끝나면……
누가 폐기하게 돼 있습니까? 주임검사가 요청을 해야 되잖아요?

주임검사가 요청하는 게 아니라……
주임검사가 요청을 해야 되잖아요? 주임검사가 이미 다……

요청하는 게 아니라 재판이 확정되면 절차를 밟아서 정기적으로 폐기하고 있습니다.
좋아요, 좋아. 여기서 말싸움하자는 게 아니고……

그러면 어떤 절차를 밟아서 폐기해야 맞습니까? 그냥 본인이 요청하면 폐기해 주고요. 제가 생각할 때 만약에 내 재판 확정됐으니까 폐기해 달라고 하면 당연히 폐기해 주지요. 저희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요. 복수적으로 점검합니다.
사건이 끝났는데도 투명하게 보관하기 위해서 세월호 것도 지금 가지고 있다고, 5만 건 4만 건 보관하고 있다고 하잖아요.

아니요, 아니요. 500건, 몇십 건 안 됩니다.
이런 것을 몇십 건이든 한 건이든 검찰이 누구 마음대로 보관합니까? 왜? 역사적 사료가 있어서 보관합니까?

위원님, 역사적인 그런 자료들은 정식 절차나 내부 규정에 의해서 보관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관해 달라고 공문이 왔습니다.
법률적인 근거가 있어야지요.

공문이 왔었습니다, 사회적 참사 사건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삭제하지 말고 보관을 해 달라. 그래서 저희가 지우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그것도 스트레스인 겁니다.
검찰이 법률적 근거를 가지고 보관해야 맞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이 예산이 지출되어야 되는데 지금 여기 오셔 가지고 위원들하고 이렇게 실무 말싸움을 하고 있어요.

실무 말싸움이 아니라 저희가 근거를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근거가 뭐예요, 근거가?

아니, 근거가 그러면……
근거가 뭐냐고요? 대검 규칙 아닙니까?

뭐를 근거를,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대검 규칙으로 하면 다 보관하도록 예산도 주고 그래야 됩니까?

아니, 그러면 압수물을 보관하는 근거가 뭡니까? 길게 보면 형사소송법입니다.
위원님, 이제 토론은 하지 마시고요.
여기서 말싸움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법률적 근거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형사소송법상으로도 압수물은 재판 확정되기 전까지 보관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일단 과학수사부장께서 충분히 말씀하신 것 같고요.

영장의 효력으로 보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디넷과 관련돼서는 저희가 조금 내부적으로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22시 32분인데요. 33분이 됐습니다. 22시 45분까지 정회하였다가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언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언합니다.
(22시33분 회의중지)
(22시4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1페이지에 있는 차세대 검찰 포렌식 기술 연구개발비 24억 원과 첨단범죄 및 디지털수사에 관한 44억 원의 예산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과 상의를 한 결과 어느 정도 필요성은 있다라는 데에서는 의견을 같이했지만 또 우려도 함께 있다는 의견이셨습니다.
그래서 부대의견에 디넷에 대한 설치 근거, 운영 및 통제 방법, 개인정보 보호 근거 등 법률적 통제 장치를 내년 결산 심사까지 신속히 마련한다, 그리고 장치 마련 이전에는 관리 상황을 국회에 보고한다는 정도의 부대의견을 달면 어떤지에 대한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1페이지에 있는 차세대 검찰 포렌식 기술 연구개발비 24억 원과 첨단범죄 및 디지털수사에 관한 44억 원의 예산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과 상의를 한 결과 어느 정도 필요성은 있다라는 데에서는 의견을 같이했지만 또 우려도 함께 있다는 의견이셨습니다.
그래서 부대의견에 디넷에 대한 설치 근거, 운영 및 통제 방법, 개인정보 보호 근거 등 법률적 통제 장치를 내년 결산 심사까지 신속히 마련한다, 그리고 장치 마련 이전에는 관리 상황을 국회에 보고한다는 정도의 부대의견을 달면 어떤지에 대한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저희가 위원님들의 지적을 충분히, 그 취지를 반영을 해서 우려가 없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을 만들라는 거예요.

사실 법은 현재로서도 법적 근거는 충분하다고 보는데 혹시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더 우려가 없을 수 있도록, 저희가 없도록 많이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로서 저희는 법적 근거가 없이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법적 근거가 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피압수자 입장에서 자기 압수된 물건이 폐기되는 부분에 대한 통지라든지 이런 부분은 필요한지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얘기가 아니라 법이 지금 없다고 보고 여러 가지 허점이 있기 때문에 허점을 방지할 수 있는 법을 내년 결산까지 만들어라 이 취지입니다.

일단 저희가 법적 근거에 대해서 있다고 보는데 법적 근거에 대한 논란 소지가 있는지를 다시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관님, 지금 저희가 요구하는 것은 그게 아니고요. 지금 차관님한테 법적 근거가 있는지를 살펴보고 차관님의 견해를 묻는 게 아니라 지금 디넷이라고 하는 거대한 디지털 압수 정보를 막대한 양을 대검이 보존·관리하고 있는데 이게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별건수사 금지 차원에서 정확하게 관리돼야 되는데 이 부분에 특화된 법이 없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법을 내년 결산 심사 때까지 만들어라 그런 조건으로 이 예산을 통과시켜 주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은 그 취지를 반영해 가지고 명확한 법적인 제도가 필요하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대의견을 그렇게 다는 데 동의하시겠냐고요.
필요하다면이 아니라 우리는 필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법을 만드는 조건으로 예산을 하겠다.
‘결산 심사까지 신속히 마련한다’입니다.

일단 그 부분은 저희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검토 안 하면 예산을 우리가 배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그 부분을 수용을 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제가 다시 한번 심도 있게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도 디지털 증거의 수집·분석 및 관리 규정으로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관리하고 계속 개정해 나가고 있는데요. 이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효력이 약하다고 이렇게 보신다면 그거에 대해서……
그걸 법으로 만들어 주면 되겠네.

예, 그 부분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통과시키면 되겠네요.
그러면 51페이지에 있는 포렌식 기술 연구개발 R&D와 디지털수사와 관련된 예산은 원안대로 하되 디지털수사에 포함돼 있는 특수활동비 1억 1020만 원에 대해서는 뒤에 있을 특활비 논의 때 포함하여서 논의하겠습니다. 100억 5900만 원 원안 중에 특활비 예산 1억 1020만 원은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53페이지, 형사법정비입니다.
형사법정비에서 방금 토론한 바는 정부 원안대로 반영하되 박은정 위원님이 의견으로 제시한 부대의견, 법무부와 검찰은 형사법정비 사업에서 추진한 연구용역 결과가 형사법 제·개정 등 형사사법제도의 개선에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한다는 부대의견이었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형사법정비 예산은 원안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55페이지입니다.
과학수사 인프라 구축 관련 영상녹화조사실 관련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51페이지에 있는 포렌식 기술 연구개발 R&D와 디지털수사와 관련된 예산은 원안대로 하되 디지털수사에 포함돼 있는 특수활동비 1억 1020만 원에 대해서는 뒤에 있을 특활비 논의 때 포함하여서 논의하겠습니다. 100억 5900만 원 원안 중에 특활비 예산 1억 1020만 원은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53페이지, 형사법정비입니다.
형사법정비에서 방금 토론한 바는 정부 원안대로 반영하되 박은정 위원님이 의견으로 제시한 부대의견, 법무부와 검찰은 형사법정비 사업에서 추진한 연구용역 결과가 형사법 제·개정 등 형사사법제도의 개선에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한다는 부대의견이었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형사법정비 예산은 원안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55페이지입니다.
과학수사 인프라 구축 관련 영상녹화조사실 관련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부대의견 달고 원안 유지하는 걸로 동의합니다.
과학수사 인프라 구축과 관련된 예산 122억 5000만 원 있고요. 여기에 대한 영상녹화장비 3억 2000 등의 예산에 대해서 부대의견으로 제시됐던 것은 ‘법무부와 검찰은 피조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적극적으로 영상녹화를 실시하고, 영상녹화실이 목적에 맞게 사용되도록 관리하는 등 영상녹화조사 사용을 활성화할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을 강구한다’고 하였습니다.

예, 수용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학수사 인프라 구축과 관련돼서는 원안대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60페이지부터 69페이지까지 있는 내용 중에 먼저 인사정보관리단과 관련된 토의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정보 관련돼서는 8600만 원의 김승원·박균택·박지원·이성윤 위원님의 운영 예산에 대한 감액이 있었고요. 3억 3300에 대한 김승원·박균택·박지원·이성윤 위원님의 인사정보관리단 운영예산에 대한 감액 의견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학수사 인프라 구축과 관련돼서는 원안대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60페이지부터 69페이지까지 있는 내용 중에 먼저 인사정보관리단과 관련된 토의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정보 관련돼서는 8600만 원의 김승원·박균택·박지원·이성윤 위원님의 운영 예산에 대한 감액이 있었고요. 3억 3300에 대한 김승원·박균택·박지원·이성윤 위원님의 인사정보관리단 운영예산에 대한 감액 의견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인사혁신처로 옮겨 가야 할 조직이기 때문에 법무부 예산에서는 삭제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박균택 위원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총 8642만 원과 3억 3322만 원 등 총 4억 1964만 원에 대한 인사정보관리단 예산을 삭감하는 것으로, 운영예산에 대한 삭감입니다. 기본경비를 제외한 운영예산에 대한 삭감에 대해서 네 분이 동의 의견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지금 이 취지가 이 기관 자체가……
예, 말씀이 맞습니다.
예, 말씀이 맞습니다.
이 기관 자체가 불법 시행령에 근거한 불법 기관이므로 원래 자리로 되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인사정보관리단에 대한 부대의견으로 박지원 위원님의 안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찬성이고 이왕 언급하는 바에는 타 부처라고 할 것이 아니라 주무부처라고 볼 수 있는 인사혁신처라고 특정을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박균택 위원님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박균택 위원님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옳으신 말씀이긴 한데 굳이 우리가 부처를 특정해야 할까 이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러다가 또 경찰청으로 보내면 어떻게 합니까, 감사원으로 보내거나?
그러면 뭐 포기하겠습니다.
그러면 뭐 포기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인사정보관리단 인사검증 업무는 법무부의 소관 업무가 아니므로 불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설치된 인사정보관리단의 업무를 타 부처로 이관하고 지금까지 집행된 인사정보관리단 예산의 세부 내역 및 활동 등을 국회에 보고하여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한다는 부대의견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관님께서는 동의하기는 어려우시지요, 이 부분은?
인사정보관리단 인사검증 업무는 법무부의 소관 업무가 아니므로 불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설치된 인사정보관리단의 업무를 타 부처로 이관하고 지금까지 집행된 인사정보관리단 예산의 세부 내역 및 활동 등을 국회에 보고하여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한다는 부대의견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관님께서는 동의하기는 어려우시지요, 이 부분은?

예.
알겠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66페이지 관서업무추진비입니다. 29억 2400만 원에 대한 심의고요. 이에 대해서 법무부의 업무추진비 25억 또 검찰의 업무추진비 3억 9000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법무부는 서면으로 운영지원과, 법무실, 교정본부, 감찰관실, 범죄예방정책국 등 서면으로 제출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66페이지 관서업무추진비입니다. 29억 2400만 원에 대한 심의고요. 이에 대해서 법무부의 업무추진비 25억 또 검찰의 업무추진비 3억 9000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법무부는 서면으로 운영지원과, 법무실, 교정본부, 감찰관실, 범죄예방정책국 등 서면으로 제출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 제출했습니다. 나머지 부분도 준비되어 있고요.
하지만 검찰은 검증 자료 미제출로 알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아까 복사 때문에, 지금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검찰 업무추진비 다.
검찰도요?

예, 왜냐하면 복사하다가 너무 많아서. 지금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제출해 주시고요.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찰국 것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법무부 안에 있는.
그러면 다 포함돼서 29억 전체 말씀하시는 거지요?

검찰국까지 다 제출했다는 뜻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법무부의 답변을 참고하셔서 위원님들께서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법무부의 답변을 참고하셔서 위원님들께서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검찰국은……
잠시만요, 검찰국은 제출을 하셨고요 검찰의 자료는 제출이 아직 안 됐다고, 일단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청은 제외고 검찰국은 들어간다 이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자료는 검찰국도 다 냈다 이 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자료를 안 낸 것 때문에 그동안에 우리가 문제를 삼기는 했습니다마는 투명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크게 문제가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원안을 유지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일단 지금 법무부에 관한 검찰청 운영기본경비를 제외한 25억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법무부와 관련된 업무추진비 먼저 얘기 나누겠습니다.
법무부에 대해서는 박균택 위원님은 어느 정도 소명이 됐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법무부에 대해서는 박균택 위원님은 어느 정도 소명이 됐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저도 법무부 업무추진비 부분은 내용을 소상히 밝혔고 그렇기 때문에 원안을 유지하자는 의견입니다.
저는 자료를 보니까 일단 굉장히 고급집으로 갑니다, 정육식당, 갈비집, 초밥집. 예산이나 이런 걸 쓸 때는 특히 좀 아껴서 써야 되잖아요. 그런데 굉장히 흥청망청 쓴다 이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고요. 그리고 또 몇 명이 먹었는지도 없습니다. 그래서 일인당 얼마인지 그것도 사실 알 수가 없고.
그래서 정부 예산을 자기 돈 아니라고 이렇게 비싼 것 막 열심히 마구마구 먹는 것 이건 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사실상 일인당 얼마인지를 알 수가 없는데 좀 문제가 있어는 보이지만 어쨌든 그동안 안 내던 예산 자료를 그래도 이렇게 냈다는 것을 평가를 해서 법무부 예산은 저도 동의하겠습니다. 그래도 좀 아껴 쓰십시오.
그래서 정부 예산을 자기 돈 아니라고 이렇게 비싼 것 막 열심히 마구마구 먹는 것 이건 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사실상 일인당 얼마인지를 알 수가 없는데 좀 문제가 있어는 보이지만 어쨌든 그동안 안 내던 예산 자료를 그래도 이렇게 냈다는 것을 평가를 해서 법무부 예산은 저도 동의하겠습니다. 그래도 좀 아껴 쓰십시오.

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합니다.
그러면 법무부의 관서업무추진비 25억 3000만 원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검찰의 관서업무추진비 3억 9000에 대해서도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검찰청에 대한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검찰의 관서업무추진비 3억 9000에 대해서도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검찰청에 대한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검찰청이 아직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자료를 안 냈다고 하시는데 대단히 유감입니다.
그런데 업무추진비라고 하는 게 최근에 들어서는 어느 기관이나 비교적 투명하게 사용하고 있고 또 기관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비용이고 어느 부처나 다 업무추진비를 쓰고 있기 때문에 자료를 안 낸 것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이지만 원안대로 의결해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업무추진비라고 하는 게 최근에 들어서는 어느 기관이나 비교적 투명하게 사용하고 있고 또 기관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비용이고 어느 부처나 다 업무추진비를 쓰고 있기 때문에 자료를 안 낸 것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이지만 원안대로 의결해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의 없습니다.
그러면 검찰청의 관서업무추진비 3억 9400에 대해서도 원안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부에 특수활동비는 없습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검찰청의 특수활동비 80억에 대한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60페이지입니다.
특활비 관련 자료는 미제출하였습니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에 특수활동비는 없습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검찰청의 특수활동비 80억에 대한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60페이지입니다.
특활비 관련 자료는 미제출하였습니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법사위 민주당 위원들 전원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고 아직 자료를 제출할 생각도 없는 것으로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제 의견은 80억 전액 삭감 의견입니다.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

위원장님, 저 잠깐 의견 드려도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결산 때 위원장님 요구를 받고 대검의 2021년 7월부터 12월까지 특수활동비 사용내역과 증명자료 사본을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도 좀 참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쎄요, 저희가 특수활동비와 관련돼서는 검찰청의 자료는 현재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가 위원장실로 제출을 했습니다.
소위원장?

아니요, 정청래 위원장님.
저는 그 내용을 상세히 보거나 그럴 기회는 없었는데……

필요하시면 위원님들……
그게 아마 21년 7월부터 12월, 6개월치 자료 말씀이신 거지요?

예, 그것만 해도 양이 상당하기 때문에……
그런데 아마 법사위원장님은 그것을 인정할 수가 없는 자료라고 판단하시는 것 같더군요.
예, 그렇습니다.
구체적인 사용처나 수령자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표기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요구하는 수준에 맞지 않는다는 판단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내일 법사위 전체회의가 있고 또 예결위도 있고 그럴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법사위 차원에서는 전혀 만족하지 못하는 수준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점을 참고해서 한번 보완을 하시든지, 그럴 수 있으면 보시는 게 어떨까 싶네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이 여러 번 말씀하셔서, 사실은 위원장님이 원하시는 수준의 공개 내지 열람이 되려면 저는 두 가지 제도적 장치가 선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보위원회처럼 그것이 비공개 회의가 돼야 되고 속기록도 공개가 되어서는 안 되는 조건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정보위원회처럼, 국회법에 징계나 공개 누설 시에 강력한 처벌규정까지 있는 그런 강력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있습니다. 저희 법사위는 사실 그러한 제도적 여건이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그 부분을 저희 마음대로 저희 나름대로 범위를 정해서 보여 드릴 수 없는 입장일 뿐이지 저희가 무슨 숨기려고 하거나 켕기는 게 있어서 보여 드리지 않는 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정보위원회처럼 그것이 비공개 회의가 돼야 되고 속기록도 공개가 되어서는 안 되는 조건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정보위원회처럼, 국회법에 징계나 공개 누설 시에 강력한 처벌규정까지 있는 그런 강력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있습니다. 저희 법사위는 사실 그러한 제도적 여건이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그 부분을 저희 마음대로 저희 나름대로 범위를 정해서 보여 드릴 수 없는 입장일 뿐이지 저희가 무슨 숨기려고 하거나 켕기는 게 있어서 보여 드리지 않는 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검찰청의 특수활동비는 80억 전액 삭감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62페이지에 있는 특정업무경비에 대한 논의를 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김승원 위원님과 박지원 위원님의 감액 의견이 있으셨고요.
먼저 법무부의 특정업무경비인 86억에 대한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별첨 참고자료 63페이지에 보시면 ‘기타’라고 되어 있는, 법무부의 특정업무경비와 검찰 특정업무경비로 상세히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일단 검찰청의 특수활동비는 80억 전액 삭감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62페이지에 있는 특정업무경비에 대한 논의를 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김승원 위원님과 박지원 위원님의 감액 의견이 있으셨고요.
먼저 법무부의 특정업무경비인 86억에 대한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별첨 참고자료 63페이지에 보시면 ‘기타’라고 되어 있는, 법무부의 특정업무경비와 검찰 특정업무경비로 상세히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법무부의 특정업무경비는, 검찰을 제외한 이 부분은 저희가 디브레인에서 뽑아서 먼저 좀 급하게 샘플로 냈습니다.
참고로 법무부의 특정업무경비는 일부 샘플로 제공한 것으로 보고는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제대로 된 예산 심사를 하려면 원래 예산 심사 전에 제출이 되었거나 저희가 1·2차에 걸쳐서, 이틀에 걸쳐서 하고 있는데 최소 1일차마저도 제출이 안 됐던 점은 사실이긴 합니다만……
그런데 사실 제대로 된 예산 심사를 하려면 원래 예산 심사 전에 제출이 되었거나 저희가 1·2차에 걸쳐서, 이틀에 걸쳐서 하고 있는데 최소 1일차마저도 제출이 안 됐던 점은 사실이긴 합니다만……

지금 저희가 한 부 겨우 복사가 된 다음에 업추비를 하다 보니까, 복사를 다 하고 뽑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데 지금 준비는 돼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우리가 이것 몇 달 전부터 자료 내놔라 자료 내놔라 했는데 이렇게 꼭 바로 당일에 하시는 게 말이 되나요?

그런데 법무부의 특정업무경비는 검찰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들은 사실 감찰이나 출입이나 교정, 다른 곳에서 쓰고 있는 거고 사실 저희가 업추비를 디넷에서 한 건데 약간만 양해말씀을 드리면 디넷에서 그냥 이렇게 시스템에서 뽑으면 사용일이 나오는 게 아니라 카드사에서 결제 청구한 금액들이, 그때 날짜가 나오다 보니 그걸 사용일로 수기로 작업하다 보니까…… 지금 이것 작업되어 있습니다.
특정업무경비 넘어가기 전에 제가 잠깐 놓쳤는데요. 60페이지에 특활비에 대한 정부안 유지에 대한 부대의견과 또 정부안의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에 대한 부대의견이 있습니다. 이 부대의견에 대한 의견도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태, 장동혁, 조배숙, 주진우 위원님이 정부안을 유지하는 부대의견을 주셨고요. 박지원 위원님께서는…… 아, 이것 부대의견 아니네요. 부대의견은 박지원 위원님만 주셨습니다.
이 부대의견도 다는 것에 동의하시나요?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시 법무부의 특정업무경비로 넘어가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박지원 위원님께서 부대의견안도 주셨습니다.
법무부의 특정업무경비 86억 8500만 원입니다.
박준태, 장동혁, 조배숙, 주진우 위원님이 정부안을 유지하는 부대의견을 주셨고요. 박지원 위원님께서는…… 아, 이것 부대의견 아니네요. 부대의견은 박지원 위원님만 주셨습니다.
이 부대의견도 다는 것에 동의하시나요?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시 법무부의 특정업무경비로 넘어가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박지원 위원님께서 부대의견안도 주셨습니다.
법무부의 특정업무경비 86억 8500만 원입니다.
법무부 게 86억 8500입니까?
법무부 특정업무경비는 원안대로 유지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자료 제대로 안 냈는데……

지금 저희가 시간이 없어 가지고 한 부를 했는데 저녁까지 밤에라도 복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숨기는 것도 없고 샘플 이상도 없습니다.
법무부 특경비는 이렇게 나온 것처럼 국가송무, 공증, 통일대비, 외국인보호관리, 외국인사회 이런 항목별로 거기에 다 쓰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예산지침에……
아니, 지금 제출한 자료도 그렇게 돼 있나요?

거기 다 그런 식으로 저희가, 예를 들면 국가소송 송무지도점검 회의, 교정시설 신축사업 회의 그런 식으로 다 표현을 씁니다. 물론 담당자에 따라서 약간 간단하게 쓰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안 쓸 수가 없습니다, 실국에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안 쓸……
검찰 업무도 마찬가지지만 다르게 쓸 수가 없는, 이것은 정부구매카드이기 때문에 정부구매카드를 갖고 검찰뿐이 아닌 모든 곳이 이것을 다르게 쓴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리고 지급내역도 사실은 저희가 원칙적으로 공개하지 않는데도 위원님들 심의를 위해서 예외적으로 공개해 드리는 건데 그렇게 안 쓸 수가 없습니다.
검찰 업무도 마찬가지지만 다르게 쓸 수가 없는, 이것은 정부구매카드이기 때문에 정부구매카드를 갖고 검찰뿐이 아닌 모든 곳이 이것을 다르게 쓴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리고 지급내역도 사실은 저희가 원칙적으로 공개하지 않는데도 위원님들 심의를 위해서 예외적으로 공개해 드리는 건데 그렇게 안 쓸 수가 없습니다.
이게 법무부 특정업무경비 자료인가요?

그것은 아마 그전에 냈던 업추비 자료 같은데요.
업추비?

예, 특정업무경비는 예를 들어……
보시면 그렇게 항목별로 다 되어 있습니다. 검찰도 마찬가지입니다. 검찰도 특정업무경비를 정부구매카드로 다르게 쓴다는 건 상상할 수 없는 거고 사실……
보시면 그렇게 항목별로 다 되어 있습니다. 검찰도 마찬가지입니다. 검찰도 특정업무경비를 정부구매카드로 다르게 쓴다는 건 상상할 수 없는 거고 사실……
법무부도 특경비 중에서 30만 원 이하는……

현금으로……
현금으로 줄 수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법무부도 그렇게 지급하고 있나요?

현금으로 개인 활동비가 따로 있고요. 부서활동비라고 해서 정부구매카드나 그렇게 쓰는 게 따로 있습니다, 다 마찬가지로.
이거 자료를 다 준비를 하신 건가요? 이게 다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해서 한 번 드렸는데……
회람시키겠습니다.

회람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안 쓸 수가 없습니다.
자료 회람을 하시지요.

실국의 예산 담당자에 따라서 약간 좀 자세하게 못 적은 직원들도 있지만 그런 용도로 이것은 안 쓸 수가 없습니다. 제가 장담하듯이 검찰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원님들, 법무부의 특정업무경비에 대한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 거 지금 얘기하시는 거지요, 86억이라는?
예, 법무부 86억 8500만 원입니다.
원안 유지 의견입니다.
이렇게 안 보이는데 심사를 어떻게 해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게 저희가 수작업하는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 결제일과 사용일이 그대로 나오는 게 아니다 보니까 각 실국 거 다 받아서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있다는 걸 양해……
이것도 정말 그런데 보니까 비슷한 집행을 많이 하시네요.

그러지 않은 곳도 있고……
그렇지 않은 곳도 있지만 비슷한 집행을 많이 하고 있다?

그런 부분들을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국가 예산을 더……
검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특정업무경비는 제가 검찰 업무를……
검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특정업무경비는 제가 검찰 업무를……
아니 실장님, 법무부 대표로 나오셨으면 검찰 얘기는 이제 그만하십시오. 자꾸 검찰 검찰 하시는데 자료도 안 내고 있잖아요.

저희가 특경비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바가 사실은 없습니다. 그리고 어제도 특경비에 대해서는 전혀 논의를 안 하셨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말씀이 전혀 없으셨습니다.
저희는 특활비에 집중되는 줄 알았지 지금 특경비 관련해서 이런 논의가 있을 거라고는 어제도 예상을 못 했고 오늘도 조금 전까지 예상을 못 하고 지금 들어온 상황입니다.
저희는 특활비에 집중되는 줄 알았지 지금 특경비 관련해서 이런 논의가 있을 거라고는 어제도 예상을 못 했고 오늘도 조금 전까지 예상을 못 하고 지금 들어온 상황입니다.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지금 5만 원으로 올랐지만 원래 3만 원이잖아요? 그래서 공무원들은 나라 세금으로 먹을 때는 자기 돈으로 먹을 때보다 훨씬 좀 싼 걸로 사실은 그렇게 먹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게 나라 돈이라고 내 돈 아니라고 비싼 거 마음대로 먹는 돈이다, 눈 먼 돈이다 이렇게 쓰면 안 돼요. 그래서 이게 1인당 얼마 먹었는지는 나오지 않는데 어쨌든 식당들이 굉장히 고급 식당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유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법무부에서 자료를 제출했으니까 저도 이것은 그냥 원안대로 유지하는 걸로 의견을 내겠습니다.
일단 법무부에서 자료를 제출했으니까 저도 이것은 그냥 원안대로 유지하는 걸로 의견을 내겠습니다.
이성윤 위원님.
법무부 특경비는 자료 제출하고요.
그런데 보면 특경비라고 하더라도 이게 황당한 것은 아까 업무추진비보다 더 심하게 쓴 것이 보여서 진짜 자기 돈이라면 이렇게 썼을까, 이런 심한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좀 주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지만 자료를 다 제출했기 때문에 원안대로, 원안 유지 의견입니다.
그런데 보면 특경비라고 하더라도 이게 황당한 것은 아까 업무추진비보다 더 심하게 쓴 것이 보여서 진짜 자기 돈이라면 이렇게 썼을까, 이런 심한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좀 주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지만 자료를 다 제출했기 때문에 원안대로, 원안 유지 의견입니다.
아마 감사원의 택시비 정말 어떻게 보면 택시 타는 것마저도 도덕적 불감증이나 해이가 이렇게 공개가 되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는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결국 권한이라는 건 소수가 독점하면 권력이 되고 다수가 누리면 권리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사회가 권력보다는 권리가 더 많아지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법무부 특정업무경비 86억 8500만 원에 대해서는 정부 원안대로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검찰의 특정업무경비 506억 9100만 원에 대한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 특정업무경비 86억 8500만 원에 대해서는 정부 원안대로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검찰의 특정업무경비 506억 9100만 원에 대한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검찰이 수사권 줄었잖아요. 직접수사 분야가 두 개로 줄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도 이렇게 특경비를 인상할 이유가 있나요?

인상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올려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일 많이 인상한 부분이 형사부 수사 지원과 마약 수사 부분입니다. 그중에서도 6급 이하 검찰수사관들 수사활동비가 경찰과 형평성에 맞지 않은 것을 이번에 시정을 했습니다. 경찰 같은 경우에는 직급과 관계없이 30만 원 지금 지급을 해 오던 건데 저희는 6급과 7급은 27만 원, 8급과 9급은 25만 원씩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사 업무를 하고 있는 경찰들과 저희 6급, 7급, 8급, 9급 수사관들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그 부분의 인상분이 지금 제일 많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수사로서 디지털성범죄, 딥페이크, n번방 등 신종 범죄 대응을 위해서 2억 22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또 위원님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올해 7월부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가상자산 수사활동비로서 1억 8400만 원이 증액이 됐고, 또 2024년 올해 1월부터 중대재해처벌법 5인 이하도 지금 사업장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수사활동비 1억 6200만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 외에 요즘 강조되고 있는 사이버 기술 유출 범죄 수사활동비로 6400만 원 이렇게 증액이 됐습니다. 이 다섯 가지 분야의 증액을 하였습니다.
지금 제일 많이 인상한 부분이 형사부 수사 지원과 마약 수사 부분입니다. 그중에서도 6급 이하 검찰수사관들 수사활동비가 경찰과 형평성에 맞지 않은 것을 이번에 시정을 했습니다. 경찰 같은 경우에는 직급과 관계없이 30만 원 지금 지급을 해 오던 건데 저희는 6급과 7급은 27만 원, 8급과 9급은 25만 원씩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사 업무를 하고 있는 경찰들과 저희 6급, 7급, 8급, 9급 수사관들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그 부분의 인상분이 지금 제일 많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수사로서 디지털성범죄, 딥페이크, n번방 등 신종 범죄 대응을 위해서 2억 22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또 위원님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올해 7월부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가상자산 수사활동비로서 1억 8400만 원이 증액이 됐고, 또 2024년 올해 1월부터 중대재해처벌법 5인 이하도 지금 사업장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수사활동비 1억 6200만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 외에 요즘 강조되고 있는 사이버 기술 유출 범죄 수사활동비로 6400만 원 이렇게 증액이 됐습니다. 이 다섯 가지 분야의 증액을 하였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특경비는 지속적으로 늘어 왔고 그동안, 그런데 저희가 2021년이지요. 그때 수사권이 2개로 줄었는데 이 특경비를 계속 인상한다는 것은 일단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직접수사권이 줄었는데 모든 수사를 다 하는 걸 전제로, 옛날에 전체 수사권이 있을 때를 전제하고 특경비를 자꾸 인상해 가는 것이면 국민들이 납득할까요?

그런데 위원님도 검찰국장 하시고 더 잘 아시겠지만 이 특정업무경비라는 것이 100% 증빙이 가능한 자료입니다. 특히나 60%가 검사와 검찰수사관들에게 지급되는 개인 지급분입니다. 그래서 계좌로 정확히 지급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100% 증빙이 가능하고요. 나머지 40%도 각 청의 부서에서 사용되고 있는 건데 100% 신용카드 영수증으로 증빙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적어도 100% 증빙이 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얼마든지 증빙 자료를 제출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증빙을 말하는 게 아니고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가 줄었는데 수사를 명분으로 특경비를 올리는 게 맞냐 그 말씀이에요.

저희가 이 정부 들어 가지고 위증이나 무고, 마약 인지 사범들도 많았고요. 성폭력범죄, 인지나 직구속도 100% 이상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가상승률이나 이런 것에 비춰 볼 때는 결코 저희가 이게 무리한 증액이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검찰국장님과 저희 위원들 사이에는 인식의 괴리가 꽤 있는 것 같습니다. 검찰국장님이 지금까지 검찰이 하고 있는 수사 활동을 죽 말씀하신 것 보면 수사 착수권이 경찰로 넘어간 그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 전혀 반영하지 않거나 인정하지 않은 그런 입장에 서 계십니다. 마약 수사, 무고사범, 위증 인지, 이것을 저희 민주당 위원들은 검찰청법이 인정한 부패사범, 경제사범 여기에 해당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죽 말씀하신 걸 들어 보면 검찰이 수사 착수권이 없는 것을, 저희들은 없다고 생각하는데 수사 착수권이 있다는 전제하에서 검찰이 그런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수사가 더 늘었기 때문에 특정업무경비 이게 더 늘었다, 지급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부분은 근본적으로 저희하고 인식의 괴리가 있습니다.
이성윤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수사 착수권 대부분이 경찰로 넘어간 상황에서 검찰이 동일한 수준의 특정업무경비를 지급하고 있는 이것은 저희 민주당으로서는 이해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검찰이나 법무부가 검찰의 수사 착수권이 그렇게 대폭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의 예산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국회에 아무런 설명도 없었고 저희들은 아무런 정보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특정업무경비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 우리 민주당 위원들이 근본적인 생각을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외에도 죽 말씀하신 걸 들어 보면 검찰이 수사 착수권이 없는 것을, 저희들은 없다고 생각하는데 수사 착수권이 있다는 전제하에서 검찰이 그런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수사가 더 늘었기 때문에 특정업무경비 이게 더 늘었다, 지급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부분은 근본적으로 저희하고 인식의 괴리가 있습니다.
이성윤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수사 착수권 대부분이 경찰로 넘어간 상황에서 검찰이 동일한 수준의 특정업무경비를 지급하고 있는 이것은 저희 민주당으로서는 이해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검찰이나 법무부가 검찰의 수사 착수권이 그렇게 대폭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의 예산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국회에 아무런 설명도 없었고 저희들은 아무런 정보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특정업무경비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 우리 민주당 위원들이 근본적인 생각을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검찰 특정업무경비에 대해서는 지금 법무부는 자료를 그래도 제출했는데 검찰은 아무런 자료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심의 원칙상 일단은 검찰의 특정업무경비는 전액 삭감을 요청합니다.
또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
자료를 낼 생각은 있는데 전달을 못 받았다 이 말씀입니까?

맞습니다. 저희가 아직 요구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다른 실국은 왜 이것을 다 제출했어요? 요청이 있었으니까 법무부가 제출했을 것 같은데.

저희는 요청받지…… 저희가 이 부분은 한번 그래도 심사 위해서 제출을……

그런데 검찰의 특경비 자료는 1년치만 해도 1.5t 분량입니다.
일단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법사위위원회 각 의원실에 확인을 해 본 바로는 저희 법사위 의원실에서 검찰의 특경비에 대한 자료 요구는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일단은 법사위에서는 법무부는 뒤늦게라도 냈고 검찰은 안 냈다고 이렇게 인식이 돼 있습니다.

위원님, 검찰의 특경비 증빙자료는 정말로 한 달 치만 하더라도 여기 가득 쌓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미리 말씀을 해 주셔야지 저희도 각 청에서 취합을 해서 또 카피를 해서 제출할 수 있는 것이지 어제까지만 해도 아무 말씀도 없으셨고 오늘 오후에도 아무 말씀도 없으신 상태에서 갑자기 이런 말씀을, 전액 삭감이라는 것은 굉장히 저희한테는 당황스럽고요.
이것은 지금 대단한 것이 아니라, 하급지 수사관들에게 지금 사실상 지급되는 개인 지급분을 전액 삭감한다라는 것은 이것은 저희 검사뿐만 아니라 수사관들에게도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입니다. 그리고 도무지 그것에 대한 이유를 저희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이 돈 자체가 대부분 형사부나 공판부 검사들이나 수사관들한테 지급되는 것이지, 지금 수사 착수할 수 있는 검사가 한 주먹도 안 됩니다. 100여 명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저희 1만 2000명의 직원 중에서, 지금 1만 2000명 직원들한테 가는 대부분의 506억의 이 예산을 한꺼번에 삭감을 하신다면 저희 구성원들이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저는 상상도 하지 못할 지경입니다.
이것은 지금 대단한 것이 아니라, 하급지 수사관들에게 지금 사실상 지급되는 개인 지급분을 전액 삭감한다라는 것은 이것은 저희 검사뿐만 아니라 수사관들에게도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입니다. 그리고 도무지 그것에 대한 이유를 저희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이 돈 자체가 대부분 형사부나 공판부 검사들이나 수사관들한테 지급되는 것이지, 지금 수사 착수할 수 있는 검사가 한 주먹도 안 됩니다. 100여 명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저희 1만 2000명의 직원 중에서, 지금 1만 2000명 직원들한테 가는 대부분의 506억의 이 예산을 한꺼번에 삭감을 하신다면 저희 구성원들이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저는 상상도 하지 못할 지경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이전에 감사원 거기서 특경비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감사원을 전액 삭감하는 그런 결정을 했어요. 지금 그 내용을 이제까지 전달을……

조금 전에 알았습니다.
못 받았다고 하니까 또 뭔가 사정이 있었나 이런 생각은 드는데 어쨌든 오늘 지금 이것을 결정을 해야, 내일 전체회의가 열리는 거니까 지금 결정을 하기는 해야 할 입장인데.
그러면 내일 전체회의 때 모든 자료를 다 가지고 올 수는 없겠지만 성실하게 다 설명되는 뭔가 방법을, 성실하게 설명하고 상황을 보고하는 방법을 연구를 한번 해 줘 보십시오.
그러면 내일 전체회의 때 모든 자료를 다 가지고 올 수는 없겠지만 성실하게 다 설명되는 뭔가 방법을, 성실하게 설명하고 상황을 보고하는 방법을 연구를 한번 해 줘 보십시오.

예,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예, 한번 해 보시고.
그러나 일단 여기서 소위에서는 그냥 그렇게 일관된 원칙으로 결정을 하고 내일 전체회의에서 설명하는 방법을……
그러나 일단 여기서 소위에서는 그냥 그렇게 일관된 원칙으로 결정을 하고 내일 전체회의에서 설명하는 방법을……
저희가 어찌 됐건 확인은 했는데요. 특정업무경비 관련된 요청을 드렸는데 사실 거기에 대해서 시간이 필요하다거나 오늘처럼 그래도 좀 성실한 답변이 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런 답변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잘 소명하셔서 회복되길 바라고요.
저희 법사위 예결소위에서는 심사할 수 있는 아무런 대상과 자료가 없기 때문에 검찰청의 특정업무경비 506억 9100만 원에 대해서는 전액 삭감으로 하겠습니다.
저희 법사위 예결소위에서는 심사할 수 있는 아무런 대상과 자료가 없기 때문에 검찰청의 특정업무경비 506억 9100만 원에 대해서는 전액 삭감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저희한테 시간을 주셔야지 지금 여기서 이렇게 갑작스럽게 하시면 저희 조직에는 너무 큰 충격이기 때문에, 한두 푼도 아니고 지금 506억이면 저희 수사관들이랑 직원들이 어떻게 수사 활동을 해 나가겠습니까?
그래요. 검찰국장님, 어쨌든 내일……
그러면 노력을 하셨어야지요. 이미 자료 요구를 했는데 국장이 아니면 검찰이 제대로 대응을 안 한 거지요.
저희가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여러 번 요구한 걸로 확인이 됩니다.
열흘 전에 요청을 드렸는데요. 일단은 소명을 잘하셔서 예결위에서 논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왜 전달을 못 받았는지 확인 한번 해 보고. 그리고 내일 어쨌든 법사위 전체회의가 열리고 심사가 이루어질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최대한 설명하는 방법을 한번 연구를 해 보십시오. 그래서 일부러 안 낸 것이 아니라는 설명……

그런데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이 특정업무경비는 100% 증빙이 되는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내일 위원들에게 한번 설명을 하는 게 좋겠고.
전체회의에서 한번 의견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내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그것은 자료제출의 문제고요, 방법을 연구해 보라는 문제고.
지금 검찰이 수사권의 범위가 줄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6대 범죄로 줄어들고 2대 범죄로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수사는 더 기승을 부리고 있다라는 것이 지금 민주당 야권 의원들―뭐 백구십이 분일 텐데―대부분의 생각에 그게 지금 인식이 되고 있는 부분이고.
지금 검찰이 수사권의 범위가 줄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6대 범죄로 줄어들고 2대 범죄로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수사는 더 기승을 부리고 있다라는 것이 지금 민주당 야권 의원들―뭐 백구십이 분일 텐데―대부분의 생각에 그게 지금 인식이 되고 있는 부분이고.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국민들 눈에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아무튼 실질적으로 수사가 그냥 더 확대 남용이 되고 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상황에서 특경비 예산이 더 신청되는 것 이것은 아마 수용되기가 어려울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어느 정도 각오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실질적으로 수사가 그냥 더 확대 남용이 되고 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상황에서 특경비 예산이 더 신청되는 것 이것은 아마 수용되기가 어려울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어느 정도 각오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님, 저희가 지금 수사 개시를 착수할 수 있는 검사는 한 주먹도 안 됩니다. 지금 이 돈은 대부분 형사부·공판부 검사·수사관들한테 가는 돈입니다. 이게 지금 특수검사들한테 가는 돈이 아니라 개인 지급분입니다. 그래서 수사 개시 범위가 줄었다고 해서 이것을 전액 삭감한다라는 것은 이것은 논리에 맞지 않는 말씀입니다.

위원장님!

검찰과장인데 한 말씀 올려도 되겠습니까?
아니, 검찰국장이 말씀하시는데 무슨 검찰과장이……
잠깐만요, 일단은 위원님 의견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활비에 관한 박지원 위원님의 부대의견, 특정업무경비에 대한 박지원 위원님의 부대의견, 관서업무추진비에 대한 박지원 위원님의 부대의견을 부대의견으로 달아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까지 논의된……
특활비에 관한 박지원 위원님의 부대의견, 특정업무경비에 대한 박지원 위원님의 부대의견, 관서업무추진비에 대한 박지원 위원님의 부대의견을 부대의견으로 달아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까지 논의된……

위원장님, 인사정보관리단 관련돼서 간단히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인사정보관리단의 어떤 소송 문제로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을 사실상 활동을 못 하게 되는 정도로 예산을 삭감하셨는데요.
기본적으로 검증 업무가 필요하다는 것은 위원님들도 공감하실 거고 검증 업무를 어느 소속으로 할 것인가가 쟁점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 상태로 이렇게 되게 되면 내년에 이 활동을 전혀 못 하게 되는 상황에 이르게 되는데 아예 검증 활동을 하지 말라는 취지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최소한의 활동이라도 할 수 있게 어느 정도 기본경비는 살려 주시면 저희가 최소한의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검증 업무가 필요하다는 것은 위원님들도 공감하실 거고 검증 업무를 어느 소속으로 할 것인가가 쟁점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 상태로 이렇게 되게 되면 내년에 이 활동을 전혀 못 하게 되는 상황에 이르게 되는데 아예 검증 활동을 하지 말라는 취지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최소한의 활동이라도 할 수 있게 어느 정도 기본경비는 살려 주시면 저희가 최소한의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항목에 인사정보관리단이, 저희가 예산 항목이 기관운영기본경비랑 총액 부분과 총액이 아닌 부분이 있는데 그 밑에 있는 특근매식이나 기타운영비를 제외한 나머지를 다 삭감하시면 만약에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것처럼 어느 다른 곳으로 정말 가야 되는 경우가 생긴다 하더라도 특별감찰관 문제처럼 기본 일반수용비, 종이도 살 수가 없고 임차료도 낼 수가 없고 유류비도 쓸 수가 없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서……
다른 부처로 간다고 치면 그 해당 부서에서 다른 운영경비를 아껴서, 예산을 아껴서 활용하는 방법이 있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이것 활동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한다면 정부 차원의 예비비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겠지요.
이것은 지금 액수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몇 억이 안 되는 이 돈이 액수의 문제 때문에 이것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법무부에 근본적으로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어떤 방향성 문제 때문에 그런 것이니까 이것은 몇 억의 예산 문제를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그럴 일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지금 액수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몇 억이 안 되는 이 돈이 액수의 문제 때문에 이것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법무부에 근본적으로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어떤 방향성 문제 때문에 그런 것이니까 이것은 몇 억의 예산 문제를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그럴 일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정리하시고요.
아무튼 저는 여당의 법사위 예결소위 위원들과 야당의 법사위원들 또 그리고 기관장분들께서도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저희가 할 수 있는 데까지는 다 한 것 같고요.
검찰과장님이신가요, 발언석에 나오셔서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저는 여당의 법사위 예결소위 위원들과 야당의 법사위원들 또 그리고 기관장분들께서도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저희가 할 수 있는 데까지는 다 한 것 같고요.
검찰과장님이신가요, 발언석에 나오셔서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법무부 검찰과장입니다.
특정업무경비 의결 전에 꼭 말씀드리고 싶어서 발언을 신청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세 분이 저희 검사 선배신데요. 아마 특정업무경비를 초임 검사 때부터 퇴직하실 때까지 받으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활동분 같은 경우에는 9급 수사관부터 검사장까지 다 받는, 월 30만 원 한도 내에서 받는 돈인데 이게 삭감이 된다면 또 내년에 신규로 임용될 한 120명 정도의 초임 검사들은 아예 구경도 못 해 보는 활동비가 될 거고 또 수사관들도 역시 갑자기 받았던 돈을 지금 정부 예산안으로 그래도 2, 4만원 씩 늘려놨는데 한 푼도 못 받게 된다는 것은 굉장히 조금, 사기라든가 검찰 직원들의 마음에 상처를 많이 주실 것 같아서 제 의견은 개인활동분이라도 제외하고, 삭감을 하시더라도 개인활동분은 조금 감안해 주셨으면 어떤가 하는 의견을 감히 드려 봅니다.
감사합니다.
특정업무경비 의결 전에 꼭 말씀드리고 싶어서 발언을 신청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세 분이 저희 검사 선배신데요. 아마 특정업무경비를 초임 검사 때부터 퇴직하실 때까지 받으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활동분 같은 경우에는 9급 수사관부터 검사장까지 다 받는, 월 30만 원 한도 내에서 받는 돈인데 이게 삭감이 된다면 또 내년에 신규로 임용될 한 120명 정도의 초임 검사들은 아예 구경도 못 해 보는 활동비가 될 거고 또 수사관들도 역시 갑자기 받았던 돈을 지금 정부 예산안으로 그래도 2, 4만원 씩 늘려놨는데 한 푼도 못 받게 된다는 것은 굉장히 조금, 사기라든가 검찰 직원들의 마음에 상처를 많이 주실 것 같아서 제 의견은 개인활동분이라도 제외하고, 삭감을 하시더라도 개인활동분은 조금 감안해 주셨으면 어떤가 하는 의견을 감히 드려 봅니다.
감사합니다.
검찰청과 관련된 특정업무경비 중 개인활동경비 부분 말씀이시지요?
혹시 의견 있으신가요?
혹시 의견 있으신가요?
제가 설명 한번 좀 해도……
예, 짧게 하시지요.
그래요, 어쨌든 무슨 취지인지는 알겠고.
분명히 국회에서는 자료제출을 요구했다고 하는데 수많은 자료제출을 그동안 거부를 해 오는 과정에서 이것도 빠진 것으로 우리는 인식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일 누락의 경위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확인해서 그것도 설명을 장관님을 통해서 하든 검찰국장님이 하든 한번 하시고.
그리고 그 필요성 부분들 있지요. 어쨌든 죄명이 줄어들기 때문에, 설령 인정한다고 할지라도 뭔가 우리는 오히려 삭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상황에서 이게 지금 증액이 돼서 온 것을 수긍하기가 어려운 사정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같이 내일 한번 전체위에서 설명을 하도록 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분명히 국회에서는 자료제출을 요구했다고 하는데 수많은 자료제출을 그동안 거부를 해 오는 과정에서 이것도 빠진 것으로 우리는 인식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일 누락의 경위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확인해서 그것도 설명을 장관님을 통해서 하든 검찰국장님이 하든 한번 하시고.
그리고 그 필요성 부분들 있지요. 어쨌든 죄명이 줄어들기 때문에, 설령 인정한다고 할지라도 뭔가 우리는 오히려 삭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상황에서 이게 지금 증액이 돼서 온 것을 수긍하기가 어려운 사정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같이 내일 한번 전체위에서 설명을 하도록 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논의된 내용을 전문위원께서 정리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논의된 내용을 전문위원께서 정리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논의한 법무부 소관 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은 113억 8100만 원을 증액하고 601억 2050만 원을 감액하여 487억 3950만 원이 순감되었으며 총 20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 범죄피해자보호기금 지출은 35억 300만 원을 증액하고 3억 1700만 원을 감액하여 31억 8600만 원이 순증되었으며 부대의견은 1건입니다.
다음, 국유재산관리기금 관련 의견 제시는 1건을 채택하였습니다.
전체적인 부대의견은 22건이고요.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은 113억 8100만 원을 증액하고 601억 2050만 원을 감액하여 487억 3950만 원이 순감되었으며 총 20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 범죄피해자보호기금 지출은 35억 300만 원을 증액하고 3억 1700만 원을 감액하여 31억 8600만 원이 순증되었으며 부대의견은 1건입니다.
다음, 국유재산관리기금 관련 의견 제시는 1건을 채택하였습니다.
전체적인 부대의견은 22건이고요.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저희 법사위 예결소위 위원들이 여야 할 것 없이 또 법무부의 관계자분들께서 매우 고심도 하셨고 어려움도 많이 겪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또 오늘 대통령의 담화가 있었고 오늘의 여러 가지 논의도 역사가 또 속기록이 기억하고 국민들께서 판단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법무부 소관 2025년도 예산안 및 제2항 법무부 소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수석전문위원이 정리해서 말씀드린 사항을 반영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그리고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석우 차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경미한 내용 중 부대의견의 자구 정리 및 경미한 숫자 조정은 소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보좌진과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위원회 직원, 속기사 및 관계 기관 공무원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또 오늘 대통령의 담화가 있었고 오늘의 여러 가지 논의도 역사가 또 속기록이 기억하고 국민들께서 판단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법무부 소관 2025년도 예산안 및 제2항 법무부 소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수석전문위원이 정리해서 말씀드린 사항을 반영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그리고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석우 차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경미한 내용 중 부대의견의 자구 정리 및 경미한 숫자 조정은 소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보좌진과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위원회 직원, 속기사 및 관계 기관 공무원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3시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