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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8회 국회
(정기회)

정무위원회회의록

제7호

국회사무처

(15시17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7차 정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회로 회부된 의안 등 보고사항 및 제안설명은 노트북을 통해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 회의는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법률안 등 안건을 상정합니다. 그리고 상정한 후에 대체토론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관련된 서면질의는 오늘 전체회의 산회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203519)상정된 안건

가. 국가보훈부 소관상정된 안건

나.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상정된 안건

다. 공정거래위원회 소관상정된 안건

라. 금융위원회 소관상정된 안건

마. 국민권익위원회 소관상정된 안건

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상정된 안건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2203520)상정된 안건

가. 국가보훈부 소관상정된 안건

나. 금융위원회 소관상정된 안건

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86)상정된 안건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96)상정된 안건

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97)상정된 안건

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99)상정된 안건

7.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00)상정된 안건

8.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02)상정된 안건

9.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05)상정된 안건

10. 독립기념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68)상정된 안건

11. 독립기념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준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98)상정된 안건

12. 독립기념관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34)상정된 안건

1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35)상정된 안건

1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46)상정된 안건

15. 영주귀국 독립유공자 후손지원에 관한 특별법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248)상정된 안건

16.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445)상정된 안건

17. 영주귀국 독립유공자 후손의 정착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유영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496)상정된 안건

18.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590)상정된 안건

19.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61)상정된 안건

20. 보훈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19)상정된 안건

21.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70)상정된 안건

22.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 의원·천하람 의원·민병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112)상정된 안건

2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276)상정된 안건

2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391)상정된 안건

2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392)상정된 안건

26.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진종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74)상정된 안건

27.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409)상정된 안건

28.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269)상정된 안건

29.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374)상정된 안건

30.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396)상정된 안건

31.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24)상정된 안건

3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47)상정된 안건

33.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09)상정된 안건

34.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23)상정된 안건

3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수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83)상정된 안건

36.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20)상정된 안건

37.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22)상정된 안건

38. 이행강제금 규정 정비를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10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윤한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38)상정된 안건

39.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고동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67)상정된 안건

40.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31)상정된 안건

41.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46)상정된 안건

42.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49)상정된 안건

43.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건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41)상정된 안건

44.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54)상정된 안건

45.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73)상정된 안건

46.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3012)상정된 안건

47. 공정거래 관련 분쟁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3028)상정된 안건

48.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55)상정된 안건

49.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56)상정된 안건

50.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57)상정된 안건

51.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58)상정된 안건

52.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59)상정된 안건

5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연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82)상정된 안건

54.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61)상정된 안건

55.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327)상정된 안건

56.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349)상정된 안건

57.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정무위원회 소관 2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456)상정된 안건

58.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498)상정된 안건

59.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한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535)상정된 안건

60.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574)상정된 안건

61.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577)상정된 안건

62.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634)상정된 안건

63.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644)상정된 안건

64.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665)상정된 안건

65.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28)상정된 안건

66.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강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98)상정된 안건

67.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29)상정된 안건

68.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강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31)상정된 안건

69.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22)상정된 안건

70.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43)상정된 안건

7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범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10)상정된 안건

7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동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32)상정된 안건

73.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정무위원회 소관 4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김용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173)상정된 안건

74.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17)상정된 안건

75.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22)상정된 안건

76.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운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93)상정된 안건

77.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운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94)상정된 안건

78.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78)상정된 안건

79.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08)상정된 안건

80.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09)상정된 안건

81. 이행강제금 규정 정비를 위한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등 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윤한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37)상정된 안건

82.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78)상정된 안건

83.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유영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14)상정된 안건

84.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21)상정된 안건

85.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서왕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25)상정된 안건

86.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26)상정된 안건

87.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45)상정된 안건

88.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89)상정된 안건

89.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94)상정된 안건

90.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정무위원회 소관 7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17)상정된 안건

91. 상장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안(김남근 의원·신장식 의원·한창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91)상정된 안건

92.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17)상정된 안건

93. 상품권 유통질서 확립 및 상품권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오세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81)상정된 안건

94.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허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83)상정된 안건

95.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허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84)상정된 안건

9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375)상정된 안건

97.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우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483)상정된 안건

98.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555)상정된 안건

99.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586)상정된 안건

100.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희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617)상정된 안건

10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남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15)상정된 안건

102.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민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64)상정된 안건

103.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김현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71)상정된 안건

104.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민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72)상정된 안건

105.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민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81)상정된 안건

106.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89)상정된 안건

107.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11)상정된 안건

108.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20)상정된 안건

109.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21)상정된 안건

110. 공적자금상환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23)상정된 안건

111.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24)상정된 안건

112.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25)상정된 안건

113.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26)상정된 안건

114.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민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33)상정된 안건

115. 불법온라인사행행위 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최민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97)상정된 안건

116.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14)상정된 안건

117.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32)상정된 안건

118.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기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57)상정된 안건

11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민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14)상정된 안건

120.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유영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94)상정된 안건

121.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129)상정된 안건

122.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221)상정된 안건

123.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허성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222)상정된 안건

124.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351)상정된 안건

126.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59)상정된 안건

127.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서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95)상정된 안건

128.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01)상정된 안건

129.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71)상정된 안건

130.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587)상정된 안건

131.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639)상정된 안건

132.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한창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684)상정된 안건

133.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395)상정된 안건

134.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황운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15)상정된 안건

135.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80)상정된 안건

136.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92)상정된 안건

137.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강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77)상정된 안건

138.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강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100)상정된 안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의사일정 제138항까지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마는 그중에서 제125항은 다음 주 월요일 전체회의에 상정하는 것으로 하고 125항을 제외한 137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안건의 상세한 내용은 노트북에 올라와 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정부 측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정애 국가보훈부장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애국가보훈부장관강정애
 국가보훈부장관입니다.
 존경하는 윤한홍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5년도 국가보훈부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지난 결산심사와 국정감사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향후 정책 수립과 집행 과정에서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안은 금년도 98억 5000만 원보다 0.1% 증가한 98억 60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안은 금년도 6조 2718억 원보다 1.3% 증가한 6조 3561억 원입니다.
 세출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첫째 보훈보상 사업은 국가유공자와 유족보상금 5.0% 인상 및 참전명예수당 3만 원 인상 등 5조 117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보훈의료복지 사업은 국가유공자 진료서비스 및 의료환경 개선사업 등 681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보훈문화 사업은 광복 80주년 기념사업, 보훈문화시설 건립 및 활성화 등 97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넷째, 보훈예우 및 국립묘지 사업은 국가유공자 발굴 및 예우, 연천현충원을 비롯한 6개 국립묘지 조성·확충 등 125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섯째, 제대군인지원 사업은 중장기 복무 제대군인 사회복귀 지원과 보훈외교 및 참전유공자 명예선양 사업 등 35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국가보훈부 소관 2개의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훈기금은 대부원리금 회수, 88골프장 수입 등을 재원으로 국가유공자 복지·요양·대부지원 등 6962억 원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은 친일귀속재산 매각대금, 일반회계 전입금 등을 재원으로 독립유공자 및 후손 예우 사업 등 1492억 원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2025년 보훈예산안에 대해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앞으로도 국가보훈부는 국가를 위하여 희생·헌신하신 국가유공자분들을 더욱 정성껏 예우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제복근무자가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일상 속 살아 있는 보훈, 모두의 보훈’ 문화를 확산시키는 데 온 마음과 성심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방기선 국무조정실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기선국무조정실장방기선
 국무조정실장입니다.
 존경하는 윤한홍 위원장님 그리고 정무위원회 위원님을 모시고 오늘 2025년도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지난번 국정감사와 결산심사에서 보내 주신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주신 귀한 의견은 향후 정책 수립과 집행 과정에 충실히 반영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2025년도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 세입예산은 최근 10년간 실수납액의 평균 규모를 고려하여 2억 7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 세출예산은 일반예산과 정부출연 연구기관 출연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규모는 금년 본예산 대비 2.2% 증액된 6749억 원입니다.
 먼저 일반예산은 1289억 원으로 금년 본예산 대비 46억 원 증액되었고 전체 예산의 19% 수준입니다. 이 중 인건비 603억 원과 기본경비 143억 원을 제외한 사업비는 544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비 중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청년의 삶 개선을 위해 청년정책총괄 조정 및 지원과 청년정책통합플랫폼 구축사업에 10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내실 있는 통합 ODA 추진을 위한 국제개발협력총괄 조정 및 지원 사업에 5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신규 사업으로 2025년 광복 80년을 맞이하여 범국가적인 기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광복80주년기념사업추진기획단 운영사업에 2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정부출연 연구기관에 대한 출연금 예산은 5460억 원으로 금년 본예산 대비 98억 원 증액되었고 전체 예산의 81% 수준입니다.
 지금까지 2025년도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앞으로 예산심의 과정에서 보다 상세한 내용을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소중한 의견에 대해서는 사업을 추진하고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최대한 충실히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25년도에도 주요 사업들이 차질 없이 이행되고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한기정입니다.
 존경하는 윤한홍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5년도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지난 결산심사와 국정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고견은 향후 정책 수립과 집행 과정에서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2025년도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안은 법 위반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과징금 수입이 주된 내용으로 금년 대비 892억 원이 증가한 5394억 원입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안은 금년 대비 50억 원이 증가한 1634억 원입니다.
 사업비의 주요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첫째 독과점시장 환경개선, 카르텔 대응강화, 사익편취 행태개선 등 경쟁촉진사업에 9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둘째, 대·중소기업 간 거래행태 개선, 건전한 유통거래 질서 확립 등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간 경쟁여건 개선사업에 32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셋째, 선진소비자 정책 추진, 소비자 권익증진 지원,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 운영 등 소비자후생증진사업에 78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넷째, 공정거래 행정지원을 위해서 행정소송 수행, 정보화 기반확충 등 행정지원사업에 119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끝으로 한국소비자원 출연금으로 537억 원,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출연금으로 128억 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존경하는 정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5년도 예산안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주어진 막중한 책무와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 위주로 편성한 만큼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병환 금융위원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환금융위원장김병환
 존경하는 윤한홍 정무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5년도 금융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지난 결산심의와 국정감사 과정에서 주신 고견은 앞으로 정책 수립과 집행 과정에서 충실히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융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세출예산안은 금년도 본예산인 4조 30억 원 대비 5.9% 증액된 4조 2408억 원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사업비 1조 6977억 원, 인건비 및 기본경비 431억 원 그리고 공적자금상환기금 전출 2조 5000억 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사업비의 경우 서민·취약계층 금융지원 확대, 청년층 자산형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그리고 미래성장동력 확보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첫째, 서민·취약계층 금융지원 확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다 많은 소상공인·자영업자분들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고 재기를 돕기 위해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에 500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저신용·저소득자분들을 지원하기 위해 햇살론15 예산 900억 원, 최저신용자 한시 특례보증 예산 560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서민·취약계층을 불법 채권추심 피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채무자대리인 지원 예산도 포함하였습니다.
 둘째, 청년층 자산형성과 지역경제 활성화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청년층의 중장기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도약계좌 예산을 3750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고자 지역활성화투자펀드 조성에 예산을 1000억 원 반영하였습니다.
 셋째,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지원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반도체 분야 기업에 저리로 대출하는 반도체 설비투자 지원 특별프로그램 2500억 원, 반도체 산업 생태계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반도체생태계펀드 300억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디지털·초격차기술 등 혁신 산업을 육성하고 창업·벤처기업이 유니콘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혁신성장펀드에 200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핀테크 산업 활성화 및 디지털 금융혁신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금융 테스트베드 및 해외 현지진출 프로그램 등 핀테크 지원사업 예산을 129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외에도 금융소비자 보호, 자금세탁 방지, 금융 관련 국제협력 등 금융정책 추진에 반드시 필요한 예산안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금융위원회 소관 6개 기금의 내년도 운용계획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적자금상환기금은 6조 4384억 원을 조달하여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원리금 상환 등으로 운용할 계획이며,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은 511억 원을 조달하여 농어민 저축 장려금 등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또한 신용보증기금은 11조 9508억 원을 조달하여 대위변제와 사업비 등으로 운용할 계획이며,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은 2조 2651억 원을 조달하여 대위변제와 사업비 등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은 4조 8092억 원을 조달하여 대위변제와 사업비 등으로 운용할 계획이며,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은 4조 7496억 원을 조달하여 채권원리금 상환 등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정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5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서민·취약계층과 청년층 및 지역을 지원하고 우리 경제의 미래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 위주로 편성한 만큼 아무쪼록 취지를 널리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의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충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님 그 자리에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환국민권익위원장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윤한홍 위원장님 그리고 정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앉아서 제안설명을 해 주실 수 있게 승낙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함과 송구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결산심사와 그리고 국정감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고견들은 정책 수립과 집행 과정에서 충실히 이행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보고드립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규모는 11억 1600만 원 그리고 올해 세입예산 8억 9200만 원 대비 25% 상승한 2억 2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부패신고자 보호위반 이행강제금 등 과태료 1억 8000만 원, 부패신고자 보상금 지방자치단체 연계 재정상환액 등 기타경상이전수입 8억 8600만 원, 청렴연수원 시설물 사용료 등 기타잡수입 500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세출예산안 규모는 1054억 3700만 원으로 금년 세출예산 1115억 9200만 원에 비해 5.5% 감소한 61억 5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인건비는 전체 예산의 49.4%인 521억 3200만 원으로 올해 대비 6.8% 오른 33억 15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전체 예산의 7.7%인 기본경비는 81억 4800만 원으로 금년 대비 3.8% 상승한 3억 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비는 전체 예산의 42.8%인 451억 5700만 원이며 금년 대비 17.8% 줄어든 97억 7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비 변동 요인을 살펴보면, 첫째 국민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추진 중인 원스톱행정심판 서비스 구축 1단계 사업 완료 등으로 146억 7200만 원을 감액 반영했습니다.
 둘째, 범정부 통합콜센터 시스템이 구축 완료됨에 따라 이를 운영하기 위한 예산으로 67억 8400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셋째, 현안 신속 대응을 위한 악성민원 중점관리사업을 신규 추진하는 등 3억 5600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2025년도 예산안은 국민권익 보호와 부패방지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 최소한으로 편성한 만큼 정부의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며, 앞으로도 권익위원회가 맡은 바 소임을 충실히 수행할 것을, 위원님들의 아낌 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입니다.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학수개인정보보호위원장고학수
 존경하는 윤한홍 정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25년도 예산안은 개인정보를 보다 안전하게 보호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가장 필요한 예산을 중심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규모는 410억 원으로 2024년 대비 2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646억 원으로 2024년 대비 8억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내년도 예산안의 주요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최근 메타, 카카오 등 국내외 대기업들에 의한 개인정보 침해 사고와 위메프·티몬 사태 등을 계기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민의 일상이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체계를 구축하고자 개인정보 침해방지사업에 75억 원, 개인정보 사고조사 지원사업에 16억 원, 개인정보 보호 자율환경조성사업에 3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AI·자율주행과 같은 디지털 기술이 데이터와 결합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데이터 경제 시대에 미래를 준비하는 기술 투자를 확대하여 개인정보 핵심기술에 대한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활용 R&D사업에 87억 원, 안전한 데이터 지원사업에 3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본인의 정보를 관리하고 통제할 수 있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강화를 위하여 마이데이터사업에 12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글로벌 디지털 규범 논의를 주도하고 서울에서 열리는 국제 개인정보 감독기구 협의체 총회 개최를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 협력체계 구축사업에 2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내년에는 디지털 시대에 정보주체의 권익을 강화하고 데이터 경제를 지원하는 개인정보 생태계 조성과 확산에 집중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제출된 내년도 예산안의 취지를 널리 이해하시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 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최병권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및 국무조정실·금융위원회·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법률안에 대해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권수석전문위원최병권
 수석전문위원입니다.
 2025년도 정무위원회 소관 기관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일괄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총괄본 및 단말기에 있는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전체 시나리오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검토보고 총괄본 1페이지입니다.
 총괄 사항으로서 내년도 예산안 등과 관련하여 국가보훈부 등 6개 부처의 총 93개 사업에 대하여 108건의 검토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기관별 검토사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국가보훈부 소관에 대하여는 생계지원금 적정 편성인원 반영 및 추계 정확성의 제고 필요, 독립의 전당 2025년 예산의 집행 가능성 논의 필요 등 총 23개 사업에서 26건의 사항을 검토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에 대하여는 규제혁신추진단 운영비와 홍보 예산의 감액 필요 등 총 7개 사업에서 9건의 사항을 검토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출연연구기관에 대하여는 수시연구사업의 활성화, 협동연구 추진체계 개선 등 17건의 사항을 검토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 공정거래위원회 소관에 대하여는 과태료, 과징금, 가산금 등의 적극적인 징수 활동을 통한 임의체납금 축소 필요, 데이터포털 외부 활용도 제고 등 총 11개 사업에서 14건의 사항을 검토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금융위 소관에 대하여는 청년도약계좌 기여금 지원 예산의 적정 수준 감액 필요 등 총 23개 사업에서 27건의 사항을 검토하였습니다.
 금융위원회 소관 예산안 중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네 번째 항목인 서민금융진흥원 출연 청년도약계좌 사업은 청년도약계좌 가입 상담을 위한 민원 상담 인력 200명을 운영하고 있으나 실제 전화 민원 상담에 응답한 시간은 하루 한두 시간에 불과하여 업무 대비 과도한 측면이 있으므로 이를 적정 규모로 감축할 필요가 있고 금융위원회가 서민금융진흥원 출연 예산의 집행잔액에 대한 반납 규정을 마련하지 않아 출연금 집행잔액이 국고에 반납되지 못하고 진흥원 내에 유보되어 있으므로 관련 지침을 마련하여 이를 국고로 환수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열 번째 항목인 산업은행 출자 반도체 설비투자지원 특별프로그램 사업은 한국산업은행이 과거 10년간 정부의 현금 출자금 2.1조 원 등을 통해 공급한 정책자금으로부터 회수된 재원을 우선적으로 활용하여 반도체 등 새로운 정책자금 수요에 대해 대응하도록 하고 과다한 현금 배당 규모 축소 등 자체적인 자구노력을 통해 현금 출자 규모를 감축하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8페이지입니다.
 신용보증기금 열다섯 번째 항목인 대환보증 대위변제 사업은 소상공인 대환보증 공급 실적이 2024년 8월 말 기준 공급 목표인 9.5조 원의 16.2%에 불과하여 집행실적이 부진함에도 불구하고 대환보증 공급 목표 전액 달성을 전제로 하여 대환보증 대위변제 예산이 과다하게 산출되었으므로 이를 감액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소관에 대하여는 특별민원 상담요원 운영사업의 사업계획 및 운영방안 재검토 중 총 9개 사업에서 9건의 사항을 검토하였습니다.
 끝으로 10페이지를 보시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에 대하여는 가명처리지원센터의 성과와 실적에 따른 예산 규모 조정, 개인정보 사고조사 지원사업의 사업 수행방식 변경 등 총 4개 사업에서 6건의 사항을 검토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있는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국무조정실, 금융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 총 61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법률안 검토보고 요약본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안 검토보고서 요약본 7페이지입니다.
 의사일정 제82항·제87항 김남근 의원, 김현정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은 등록 전자금융업자에 대하여 경영지도기준 미충족 시 금융위원회가 경영개선 시정조치나 적기시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등록 전자금융업자의 건전성 악화로 인한 소비자·판매자의 대규모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전업주의가 적용되는 금융회사와 달리 겸업주의가 적용되는 등록 전자금융업자에 대해 자본금의 증액 등 경영개선 시정조치를 하는 것 이외에 주식의 소각, 관리인의 선임 등 적기시정조치까지 적용할 것인지 등 조치 내용의 수준 및 범위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10페이지입니다.
 의사일정 제89항 천준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금융회사 등이 출연한 날부터 10년이 지난 휴면예금 등을 자활지원계정으로 전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출연된 이후 장기간 경과하여 원권리자 지급률이 현저히 낮은 휴면예금 등을 서민금융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로 보입니다.
 개정안에 대해서는 입법 취지, 휴면예금 등 관리 제도의 연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의하되 휴면예금 등의 원본을 서민금융 재원으로 사용한 후 원권리자의 지급 요청이 있을 경우 지급이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장기간 휴면계정에 유보되어 있는 휴면예금 중 일정 한도 내에서 서민금융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18페이지입니다.
 의사일정 제102항 강민국 의원이 대표발의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불수리에 대해서 가상자산 관련 법령 준수를 위한 적절한 조직·인력, 전산설비 및 내부통제체계를 갖추지 않은 자 등을 추가하고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수리 시 금융정보분석원장이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으로 가상자산시장의 이용자를 보호하고 가상자산시장의 투명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데 기여하려는 취지는 타당한 걸로 보입니다.
 다만 개정안은 가상자산사업자가 토큰증권 관련 사업을 영위할 것을 전제로 가상자산사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가상자산 관련 법령에 자본시장법을 포함하고 있으나 자본시장법에 아직 토큰증권 근거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가상자산사업자와 토큰증권 간의 직접적인 관련성이 분명하지 않다는 점을 심사에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6페이지입니다.
 의사일정 제121항 송석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은 예금보험공사가 부실 관련자 중 해외에 재산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의 인적사항을 공개할 수 있게 하려는 것으로 은닉재산신고를 활성화하고 부실 관련자의 자진 변제를 유도함으로써 예금보험기금의 회수율을 제고하려는 취지입니다.
 다만 민사 채권 이행 유도를 위한 명단공개 관련 입법례와 비교해 볼 때 개정안은 부실 금융회사에 대한 채무액 합계가 2억 원 이상인 경우로서 이행기 도래일부터 2년이 경과한 부실 관련자로만 명단공개 요건을 규정하여 여러 차례 채권 회수를 위해 노력하고 최후 수단으로서 명단공개를 활용한다는 측면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해외에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부실 관련자를 명단공개 대상으로 설정하고 있으나 그 대상이 포괄적이고 재산 인정 여부의 기준이 불명확하므로 타 입법례 및 헌법상 과잉금지원칙과 예금보험기금 보호의 필요성 측면 등을 함께 고려하여 논의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다음은 황승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률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승기전문위원황승기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43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요약본 3쪽입니다.
 천준호 의원, 이헌승 의원, 김현정 의원, 김용민 의원 등이 대표발의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안과 윤영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통신판매를 통한 재화 및 용역의 대금지급기한을 신설하고 판매대금의 별도 관리를 의무화하려는 것으로 판매대금 별도 관리는 통신판매중개자가 판매대금을 임의로 유용하는 것을 방지하여 통신판매중개의뢰자의 경영 안정과 소비자 권익 보호에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각 개정안들은 대금지급기한을 구매확정일로부터 최단 3영업일, 최장 30일의 범위에서 다양하게 정하고 있는바 주요 업체의 정산주기 현황, 정산주기 단축에 따른 업계의 부담 등을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개정 내용을 전자상거래법과 대규모유통업법 중 어느 법률에 규정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각 법률의 목적과 적용 대상, 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의사일정 제46항 정부가 제출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통신판매업자 또는 통신판매중개자에 대한 국내 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하고 동의의결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국내 대리인 지정을 통해서 해외 사업자와의 전자상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소비자 피해에 대한 적극적인 피해 구제와 원활한 조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동의의결 제도의 도입으로 소비자 피해 사건에 대한 신속한 해결 및 시장 상황에 맞는 실효성 있는 조치를 적시에 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의사일정 제53항·제69항 정연욱 의원, 김상훈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기준을 국내총생산액에 연동하려는 것으로 경제 규모 확대에 따른 규제 대상 설정의 합리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기준의 국내총생산 연동비율은 공시대상기업집단 적정 규모,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기준 등을 고려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밖의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다음은 최기도 전문위원 나오셔서 국가보훈부 및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법률안에 대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도전문위원최기도
 전문위원입니다.
 국가보훈부 소관 23건,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8건 등 총 31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법률안 등 검토보고 요약본을 토대로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검토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쪽입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유영하 의원이 대표발의한 영주귀국 독립유공자 후손의 정착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은 해외에서 거주하다 귀국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영주귀국 독립유공자 후손 중 증·고손자녀가 영주귀국하는 경우 정착에 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제정안은 영주귀국 독립유공자 후손에 대한 보상의 특수성 등으로 증·고손자녀에게도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그 취지는 긍정적인 면이 있습니다.
 또한 제정안은 지원 대상의 범위를 생계가 어려운 영주귀국 독립유공자 후손으로 한정하고 지원 기간도 한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도 긍정적으로 이해됩니다.
 향후 제정안 심사 시에는 다른 유공자 유족 등 전체 보훈보상체계 내에서의 형평성, 국가 재정 여건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11쪽입니다.
 조승래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안장 대상자에게 배우자가 없는 경우 그 부모를 본인이나 유족의 희망에 따라 합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은 안장 대상자의 부모가 향후 자식과 함께 안장될 수 있다는 믿음을 통하여 최소한이나마 마음의 평화와 위로를 갖고 삶을 영위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가가 안장 대상자의 부모에 대해 할 수 있는 가장 우선되는 예우일 수 있다는 점에서 입법 필요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20쪽입니다.
 한창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개정안은 이 법의 규율 대상인 공공기관에 사립학교 및 학교법인, 공직자에 사립학교 교직원 및 학교법인 임직원을 포함시키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은 학교 교육 및 관련 직무의 공공성과 공적 기능, 보호법익이 유사한 청탁금지법의 입법례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취지가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형벌 등 제재 규정의 적용 대상을 상당 폭 확대하는 입법 조치이므로 관계기관 및 단체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검토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대체토론을 할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대체토론을 마치는 것을 전제로 오늘 상정한 안건들을 각각 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각 소위원회 위원장님 및 소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수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대체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정한 예산안과 법률안에 대해서 대체토론을 하실 분 몇 분 계시지요?
 잠깐만요.
 거의 다 하시나요?
 그러면 체크 좀 해 주세요.
 순서대로 가겠습니다.
 우리 김현정 위원님 먼저 하시고, 질의 순서가 있기 때문에 신청하신 분들을 이 질의 순서에 따라서 하도록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는 주셔야지」 하는 위원 있음)
 잠깐만요.
 질의 순서가 있으니까 우리 김현정 위원님 제일 먼저 하시고……
 3분을 드리고요. 부족하면 제가 더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국무조정실장님!
방기선국무조정실장방기선
 예.
 지난 9일 날, 토요일 날 민주노총 전국노동자대회 집회하신 거 아시지요?
방기선국무조정실장방기선
 예,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존경하는 한창민 위원님이 지금 갈비뼈 부러지시고 다쳤어요, 경찰의 과잉 진압에 의해서. 뿐만 아니라 참여했던 집회 신고자의 많은 분들이 그런 과잉 진압에 의해서 다치거나 이렇게 됐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지금 경찰청장은 이거에 대해서 사과는커녕 이게 무슨 경찰 때문인지 확인하기 어렵고 유튜브를 대동해서 연출한 것 아니냐라는 음모론까지 제기하고 막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저는 정말로 이해가 되지 않는 게 경찰에서 추산으로 집회 참가 인력이 3만 명이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날 투입된 경찰 병력이 몇 명인지 혹시 아세요?
방기선국무조정실장방기선
 한 9000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2만 명입니다, 2만 명. 너무 과잉 진압 아닙니까? 아니면 그 집회 참가자……
방기선국무조정실장방기선
 저는 9000명 정도로 지금 보고받았습니다.
 기사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2만 명이라고. 그런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뭐냐 하면……
 잠깐만요. 김현정 위원님, 오늘 우리가 예산안과 법률안을 제안하면서 여기에 대한 대체토론을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주제를 벗어난 이야기는 짧게 마무리해 주세요, 짧게. 오늘 우리 예산안과 법률안에 대해 토론하는 자리입니다.
 어쨌든 이게 지금까지 그 장소에서 개최된 집회 중에서 이런 사태가 벌어진 적이 있었나요? 없었어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주최 측의 노력도 있었고 경찰들도 평화롭게 집회가 될 수 있도록 질서유지를 했기 때문에 그랬거든요. 그런데 왜 이렇게 무리하게 과잉 진압을 하는 겁니까?
 저도 그날 그 집회 현장에, 그 이후에 우리 당의 집회가 있어서 갔었는데요. 완전히, 경찰들의 설명은 인도로 사람들의 통행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오히려 경찰들이 그 안에 집회하고 있는 인원들을 안쪽으로 통제하고 막 밀어 넣음으로 인해 가지고 더 혼란스럽게 만들었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과거에는 어떻게 했냐 하면 차선 하나를 더 풀어 줬어요. 그래야지 원활하게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앞으로 이번 주에도 집회가 예정돼 있는데 이런 식으로 과잉 진압하면 이게 되겠습니까? 이거 정말 이러다 사고 납니다, 큰 사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지금 제가 이거…… 국무조정실 안에 공직복무관리관실 있잖아요, 실장님?
방기선국무조정실장방기선
 예.
 이건 정말 좀 경찰청에 제대로 얘기하시고 이 진위 파악 좀 잘해서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조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방기선국무조정실장방기선
 제가 보고받기에는 하여간 질서유지 차원에서 하다 보니까, 우선 존경하는 한창민 위원님 다치신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질서유지 차원에서 아마 정리를 하다 보니까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경찰 쪽에서도 한 105명 정도의 경찰 인력이 중경상을 입어 가지고 고생을 하고 있다는데 제가 현장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말씀드린 취지는 집회가 평화롭게 될 수 있도록 질서유지에 한해서 그렇게 최소한의 질서유지를 해 주시고 필요하다면 차선을 넓혀 주는 그런 조치들을 할 수 있도록 좀 신경 써 달라는 요청입니다.
방기선국무조정실장방기선
 아마 경찰 측에서도 차선을 좀 넓히려고 했는데 전 차도를 다……
 저……
 안 됩니다. 시간 못 드려요. 왜냐하면 대체토론이 아닌 다른……
 아니, 지금 다른 거 하려는 거예요.
 아니, 하지 마세요 이거는 시간을 못 드려요.
 왜냐하면 예산안과 법률안 대체토론을 하는 데 시간이 부족하면 제가 더 드리지, 지금 오늘 그런 자리가 아닙니다. 여기 지금 내용도, 우리는 소관도 아닌 걸 가지고 여기서 지금 하면……
 아니, 지금 정무위에 있는 위원이 다치셨는데 그러면 동료 위원이 그 정도 질문도 못 합니까?
 아니, 그래도 그거는 하지 마세요. 당사자도 아니면서……
 아니, 오늘 대체토론하는 시간인데 3분을 드렸는데 다른 데 시간 다 쓰고 지금……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지금 납득이 안 되잖아요.
 납득이 됩니다.
 (웃음소리)
 납득 안 돼요. 안 돼요.
 왜 안 됩니까, 지금.
 과반수 이상이 납득이 되는데……
 아니, 위원장님이 상임위 위원의 발언을 검열하시면 안 되지요.
 지금 여기 법률안·예산안 대체토론한다고 분명히 오늘 그런 자리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제가 신청했기 때문에 3분을 드렸고 법률안·예산안 대체토론에 부족한 시간을 더 드린다고 했습니다.
 위원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 처음이니까 더 주십시오.
 아니요. 왜냐……
 아니, 처음이지 않습니까?
 원조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저는 약속을 지킵니다. 약속 지켜 주세요, 저한테.
 아니, 그래도 처음 한 건데……
 아니요.
 이어서 박상혁 위원님 대체토론하세요.
 아니, 그러면 이거 대체토론 5분 하고 끝낼 겁니까, 3분 하고?
 대체토론하세요, 박상혁 위원님.
 추가로도 할 수 있는 거지요?
 그거는 여러분이 판단할 사항은 아니에요. 제가 판단할 사항이에요.
 그러면 추가로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박상혁 위원님 대체토론하세요. 순서가 있습니다.
 박상혁 위원님 하세요.
 위원장님, 신상발언 요청합니다.
 좀 이따가 하세요. 먼저 시간 드렸어요.
 금융위원장님 그리고 국조실장님, 금투세 불확실성 해소 후에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되고 증시가 활황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오늘도 증시가 굉장히 불안정하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중에 여러 가지 지정학적 리스크가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전단지를 들어 보이며)
 어제 저희 집 앞에 이런 전단지가 붙었어요. 행안부에서 보낸 건데 내용이 뭐냐 하면 생존배낭 꾸리기입니다. 생수, 간편식, 손전등, 상비약, 라디오, 건전지, 화장지, 방독면, 마스크를 구비하라는 내용입니다. 행안부에서 혹시 붙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가까운 대피소를 안내하는 내용입니다. 이런 것들이 행안부를 통해서 가가호호에 전자로 해 가지고 붙어 있습니다.
 제가 확인해 보니까 행안부가 각 광역단체에 이걸 제작해서 배포하라고 지시를 내렸고 지금 광역단체에서는 각 기초단체에 해서 죽 이게 배포가 되어 있습니다. 아니, 생존배낭 꾸리는 나라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투자하겠습니까?
 알고 계셨습니까? 금융위원장님, 국조실장님?
방기선국무조정실장방기선
 제가 알기에는 그게 지난 여름 호우 오고 했을 그 시즌에 지시가 됐던 것 같은데요.
 그런데 지금 아시는 것처럼, 지난번에 국정감사 했던 것처럼 대남 오물풍선 그래서 심지어 용산까지 뚫리는 상황에서 생존배낭 꾸리라는 이런 전단지를 받아 보는 국민들, 시민들은 얼마나 불안하시겠어요. 외국인들이 이걸 알면……
방기선국무조정실장방기선
 최근에 만약에 그랬다면 그건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외국인들이 이런 걸 알면 이게 목적이 어떤 건지 민방위 관련된 건 아실지 모르겠지만 얼마나 불안할지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되겠는지 증시가 부스트 업 되겠는지, 되겠습니까? 확인해 보시고요.
 제가 오늘도 저희 지역에 있는 대남방송 피해 지역에 갔는데요. 국무총리 비서실장님 계시지요? 제가 예산 끝나면 거기 가서 자기로 했습니다, 숙박하면서. 가능하면 우리 총리님도 같이 오셔 가지고 주무시면서 정말 대남방송의 피해가 어떤 건지 좀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총리님한테 꼭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금융위원장님, 최근에 둔촌주공 사태 잘 아시지요?
김병환금융위원장김병환
 예.
 지금 대출이 안 되어서 큰 난리가 나고 있는데 신한은행에서 4.8% 금리 내놨는데 이것도 내년부터 한다고 그러고 저금리를 제시하는 제2금융권에 대해서는 과당 경쟁이라면서 제재를 하고 있어서 1만 2000세대가 입주 예정인 둔촌주공과 또 유사한 여러 가지, 저희 지역에는 분양 전환하는 아파트가 있어서 올해 연말까지 해야 되는데 굉장히 우리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겪고 있습니다.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하실 건지 꼭 좀 답변 부탁드리고, 1만 2000세대의 둔촌주공 같은 경우 어떻게 해결하실 건지 좀 빨리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김병환금융위원장김병환
 저희들이 9월, 8월 중순부터 가계부채 관리를 하면서 둔촌주공의 수요가 있을 거라고 하는 부분은 계속 알고 있었고요. 그래서 하여튼 상황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큰 불편이 없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믿어도 됩니까? 지금 난리입니다.
김병환금융위원장김병환
 아마 그냥 빌릴 때보다는 좀 불편함이 있겠습니다만 아예 문제가 되지 않도록 세밀히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금감원에서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좀 해 주십시오.
김병환금융위원장김병환
 예, 관리하겠습니다.
 
 한창민 위원님 1분 드리세요.
 제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잠시 신상발언을 하겠습니다.
 김현정 위원님이 이 관련해서 그래도 제가 정무위원이고 국조실에서 관련된 상황을 관리하기 때문에 물어본 거라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대체토론이 아니기 때문에 추가 시간을 주지 않는다는 부분을 재고해 주십사 한번 제가 요청을 드리고요.
 아니, 그거는 안 받아요. 왜냐하면 그 주제는 이미 끝이 났고요.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시작했거든요. 오늘 이 자리에서 그 이야기를 하면……
 예, 좋습니다.
 아니, 국무조정실장이 내용 파악이 안 돼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일방적인 선전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건 안 받아요.
 그러면 알겠습니다.
 국무조정실장님이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까?
 아니, 지금 그건 파악이 안 돼 있지요. 경찰청장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물어볼게요.
 아니,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것부터 해 놓고 다 대체토론 들어가겠다고 그러면 안 되지요.
 위원장님, 제가 신상발언하는데 위원장님이 다 쓰셔 가지고……
 아니, 다른 얘기를 하니까 그러지요. 본인 이야기를 하시라니까요, 신상발언을.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1분 주십시오.
 그러니까 본인 이야기를 하시라니까, 신상발언이니까.
 그 정도도 준비 안 하셨겠어요, 국무조정실장이? 준비 다 했겠지.
 내가 회의 시간을 다 주잖아요, 발언 시간을.
 1분 드려요.
 신상발언 주십시오.
 제 신상에 관한 이야기가 나왔고 정무위 소속이기 때문에 그런 질문이 있었는데 저는 국조실장님한테 관련된, 이게 대체토론이 아니기 때문에 신상발언으로 좀 물어보겠습니다.
 이 관련된 사항 보고 제대로 받으셨습니까?
방기선국무조정실장방기선
 정확한 내용을 사실은 보고받지는 못했습니다.
 혹시……
 신상발언은 1 대 1이 아니잖아.
 예, 알겠습니다.
 혹시 제가 강제 진압 때문에 어떻게 됐는지 영상 보셨습니까?
 나중에 질의할 때 하세요, 그러면.
방기선국무조정실장방기선
 영상 못 봤습니다. 영상은 못 보고 사진으로만 봤습니다.
 한 번쯤은 지켜봐 주시고요.
 한 위원님, 그러면 질의하실 때 하세요. 질의시간에 하세요.
 이건 그러면 대체토론 아니라고 또 안 하면……
 아니, 신상발언을 하는데 질의를 하면 어떻게 해요? 아니, 우리가 회의 방식이나 룰을 서로 지켜야지요.
 예, 알겠습니다. 깐깐하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이해는 하는데요.
 아니, 신상발언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신상발언하겠습니다.
 정무위원회의 국회의원이 굉장한 폭력을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상임위 차원에서, 국회 차원에서 이 문제를 엄중하게 다뤄 주시기를 강력하게 요청드립니다.
 그 부분은요, 우리 한창민 위원님의 그 부분은 저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마는 이 자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제가 신상발언으로 요청드리는 겁니다.
 이 자리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다 마음으로 받아들이시면 되고요.
 이어서 존경하는 유동수 위원님 대체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장님, 보니까 신보의 보증기금 관련해서 일부 기금들이 포함이 안 되고 별도 계정으로 관리되고 있는 거 혹시 아세요?
김병환금융위원장김병환
 제가 내용은 대충 압니다.
 그러니까 이 4개 항목에 대해서 지금 출연하는 데는 세출 항목으로 계상은 하는데 신보 기금운용계획안에서는 이게 수입 지출로 안 받고 별도 계정으로 관리를 하고 있어요. 이 내용을 좀 잘 파악하시고요. 이게 기재부에서는 기금법상 이를 수행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또 하나는 잘못하면 전용이 가능하게 된다 이런 논리를 펴서 지금까지 안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국회가 이 기금을 심사할 수가 없잖아요, 별도 계정으로 빠져 버리니까.
 그다음에 국민체육기금의 경우에 보면 문체부 소관 체육 관련 건은 국민체육진흥 계정으로 하고, 국무총리 소속의 사행산업 중독예방치유 계정으로 별도 구분해서 이렇게 여기는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데도 있고 그러니까 금융위원장님 기재부에도 계시고 그랬으니까 이 부분 한번 검토를 부탁을 드려서 내년부터는 국회가 이 기금운용계획안에서 심의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도개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현재도 보면 신보법상의 사업 수탁에 대한 근거도 없고 사업 위탁에 대한 근거도 전부 고시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포함해서 근거 법도 좀 만드시고 해서 이렇게 해 줄 필요가 있고. 전용 문제를 기재부에서 지적을 했는데 무역공사의 경우에 보면 국가재정법상의 무역보험기금하고 그다음에 무역공사의 설치 근거를, 사업조직체는 또 별도로 둬서 전용을 못 하게 한, 이렇게 운용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재부 논리가 좀 약한 것 같아요. 이거 좀 검토를 하셔서 제도개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병환금융위원장김병환
 이거는 재정 당국하고 한번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게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상임위도 다르고 하는 문제도 있고 해서 아마 이런 것 같은데 제도적으로 고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한번 상의해 보겠습니다.
 유동수 위원님 좋은 지적 감사드립니다.
 유영하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예.
 존경하는 유영하 위원님.
 보훈부장관님, 아까 세출예산 설명하신 중에 보훈문화 사업으로 광복 80주년 기념사업과 보훈문화시설 건립에 한 973억 원 편성됐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강정애국가보훈부장관강정애
 예, 그렇게 됐습니다.
 그 금액 중에 지난번에 저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가 계셨는데 가칭 국내독립운동기념관 건립 자금도 여기 포함돼 있습니까?
강정애국가보훈부장관강정애
 저희가……
 실무진한테 한번 여쭤보십시오, 그것 포함되어 있는지.
강정애국가보훈부장관강정애
 예, 확인하고 알려 드리겠습니다.
 아마 포함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장소 가지고 여러 문제가 있어서 말씀이 계셨고 그때 위원님들 몇 분 중에는 장소가 꼭 서울이 아니고…… 지금 현재 독립기념관이 우리 독립운동의 상징지 아닙니까, 부지도 굉장히 넓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체 부지가 있기 때문에 그쪽에 가칭 국내독립운동기념관이든 다른 명칭을 쓰더라도 기념관이 건립되면 긍정적으로 검토하실 수 있다고 얘기가 조금 있는데 장관께서는 그런 부지에 대해서, 지난번에 얘기할 때는 서울의 어느 부지를 예상하셨는데 그것 아니고 지금 목천에 있는 독립기념관 부지에 대체 기념관 건립에 대한 그런 생각도 갖고 계세요?
강정애국가보훈부장관강정애
 광복 80주년을 계기로 해서 시작된 사업이기 때문에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여러 의견을 말씀하시고 한다면 그런 것들은……
 검토하실 수 있다?
강정애국가보훈부장관강정애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발의한 법안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는데 영주귀국 독립유공자 후손의 정착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는데, 장관님 혹시 최근 10년간 한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들이 몇 명 정도 된다고 알고 계세요? 한 4000명 조금 넘습니다. 그중에 40%가 증손 이상이거든요. 그런데 장관님 아시다시피 북한이탈주민들은 제한이 없어요. 그래서 증손자든 고손자녀들도 국가가 지원을 합니다.
 오늘 국회 심의 과정에서 형평성을 얘기하시는데 타 법률, 그러니까 다른 유공자들과의 형평성을 생각해서 이 지원법에 대해서 고려를 한다고 그러면 저는 그건 안 맞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분들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왔고요 가장 늦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영주귀국 대상자들은 이미 손자들까지 생존한 분들이 없어요. 증손자들 중에서도 거의 없고 거의 고손자들입니다. 그래서 저희 법안 중에 고손자인 경우는 증손자가 혜택이 없을 경우에 해당됐거든요. 이것 적극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법안이 원안대로 통과할 수 있도록 보훈부에서 적극 노력을 같이해 주세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국내독립기념관 부지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정애국가보훈부장관강정애
 말씀하신 두 가지 사안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해 가지고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강일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정거래위원장님, 배달앱 수수료 인하 합의 도출, 지금 실패한 걸로 저는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실패했지요?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한기정
 예, 지난 금요일 11차 회의에서 최종적인 상생안은 마련이 안 됐는데요.
 추가적으로 지금 또 협의를 하는 거지요?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한기정
 어제 상생안이 다시 왔고요 그것을 공익위원 등이 검토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검토하고 있는 내용 대충 다 보고받아서 알고 있습니다만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지난 7월 달에 상생협의체 출범 당시에 빠르게 입점업체들의 어려움 해소하겠다고 정부가 했는데 공허한 메아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정부 측에서 협상 과정에서 전략이 좀 부재했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중요한 것은, 본 의원실에서 어제 긴급하게 충북 지역에서 간담회를 했습니다. 외식업 관계자들, 소상공인들, 배달앱, 특히 공공앱 운영자들, 그다음에 지자체하고요, 그다음에 라이더 업체와 개별 라이더들까지 다 모여서 했는데 지금 답이 전혀 나오지 않고 있는 거고요. 지금 만들어져 있는 상생협약 그 방안 자체가 이들을 충족시키기에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왜 배달앱 수수료가 올해 갑자기 이렇게 많이 올랐는지 혹시 원인은 알고 계세요? 사실 배달앱 수수료가 갑자기 9.8% 펑펑 뛴 것은 시장 후발 진입자가 시장을 교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자율협약, 상생협약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무의미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또 말씀을 드리는데 이미 사례가 있어요. 우리나라 택배시장에서 상당히 경쟁이 치열해져 가지고 택배 노동자들의 과로사 문제나 인권 문제, 여러 가지 것들이 나왔기 때문에 택배업자들끼리 상생협약을 했는데 거기도 똑같이 쿠팡CLS라는 신규 진입자가 시장을 교란하면서 택배시장의 자율협약이 무색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자율협약이라는 게 강제조항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협약이 필요하게 되고 시장은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인데, 마찬가지로 배달앱 시장도 자율협약만 갖고 하게 되면 나중에 또 다른 형태의 시장 진입자가 있었을 때 시장 혼란을 막아 낼 방법이 부족하다, 절대 막을 수 없다는 걸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최소한의 것을 법제화하지 않으면 똑같은 문제가, 매번 시장 진입자가 다시 나올 때마다 똑같이 반복될 것이다. 그랬을 때 사회는 혼란에 빠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법을 자꾸 미루면서 너무 자율협약을 운운하시는데 이것이 책임을 방기하는 효과를 나타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법제화가 필요한 부분은 조속히 법제화해야 된다. 배달수수료 상한제라든가 수수료율 차등제라든가 최저 배달료 그리고 라이더들의 안전과 관련된 운송보험과 관련되는 것들을 저는 빨리 손을 봐야 된다라는 거고요.
 조금만 더 주세요.
 1분 더 드려요.
 운송보험과 관련되는 부분도 문제가 많습니다. 지금 보험회사들이 손보율 때문에 그런가 라이더들한테 굉장히 불리한 조건들을 많이 하는데 이것 빨리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계산서 내에 구체적인 항목, 비용 같은 것 명시하는 이런 기본적인 것들이 법제화되지 않으면 새로운 경쟁자가 진입할 때마다 이런 문제가 똑같이 나타나는 거고 시장교란행위가 나타났을 때 1년씩 시장에서 굉장한 혼란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상생협약으로만 안 된다는 것 아시고 법제화할 수 있는 부분을 빨리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상생협의체 실패는 온라인 플랫폼법이 광범위하게 필요하다라는 필요성을 다시 역설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한 위원장님 견해 잠깐 듣고 싶고요.
 그다음에 조금 전에 얘기했던 법제화 관련된 이런 것들 공정위의 검토 내용이 있는지 그리고 온라인 플랫폼 실태조사에 대한 공정위의 향후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한기정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관련해서요 자율규제를 통해서 입점업체의 네 가지 요구사항이 있었는데요. 그중에 세 가지는 합의가 됐고요 가장 큰 쟁점인 수수료 부분은 아직 합의가 안 된 상태인데요. 아마 이번 주 내에 어떤 쪽으로든 결론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제가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 그것 자체가, 이것은 비껴갈 수 있는 방안이 만들어질지 몰라도 그것 자체가 땜빵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기본적인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걸 역설하는 겁니다, 본 위원이.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한기정
 위원님 말씀 그 부분은 제가 정책에 유념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일단 지금 수수료 관련해서 상생안 마련하는 것이 급선무여서 그 부분에 초점을 두고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조금 더 포괄적인 의미에서 제도적으로 보시는 건데 그 부분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택배시장에서 시행착오 한번 했어요. 그러니까 배달앱 시장에서만큼은 시행착오 없으려면 기본적인 법제화가 꼭 필요하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겁니까, 그러면?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한기정
 지금 즉답을 드리기는 어려……
 어느 정도 공감은 합니까?
 1분 더 드려요.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한기정
 그건 시장의 종류에 따라 다 다른 거니까요. 지금 딱 결론을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위원님……
 
 죄송합니다.
 마이크 들어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배달의민족이 원래 9.8% 아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올린 이유는 새로운 신규 사업자가 들어와서 기존의 시스템을 붕괴시킬 수 있을 만큼 파격적인 다른, 사실 불공정한 거래까지도 있었는데 이런 것을 갖고 들어오면서 시작된 거거든요.
 이번에 상생협의회 관계돼 가지고 그런 협약을 만들었다손 치더라도 차후에 또 다른 업체가 들어와서 시장 교란했을 때 막을 방법이 없고요 혼란이 똑같이 반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부분에 대한 입법은 필요하다는 걸 제가 역설하는 거고요. 그것이 아니면 계속 반복될 거예요.
 제가 보면 제22대 내에서도 한 번 더 나올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외부에서 또 진입을 시도하고 있는 외국 다국적 기업들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명심하시고.
 기본적인 것은 법제화가 되지 않으면 막을 수 없다. 그때그때 새로운 상황에 따라서 능동적으로 빨리빨리 대처할 수가 없으니까 기본적으로 법제화를 검토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해 달라 이런 부탁입니다.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한기정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달플랫폼 문제와 배달수수료 문제는 지난번에 국정감사 때 우리 위원님들 여러 분들이 지난달에 다 지적을 했던 부분이니까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아마 적극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한기정
 예, 검토하고 있습니다.
 빨리해서 우리 상임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한기정
 예, 알겠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한창민 위원님 대체토론하시겠습니까?
 예.
 (영상자료를 보며)
 먼저 보훈부장관님께, 국내민족독립운동기념관 사업 관련해서 지난번에도 질문을 드렸었는데 200억 이상이 들어가는 사업이 두 페이지짜리 사업계획서가 전부고 사실 기획재정부에서도 그 두 장이 전부라고 하던데 그것 맞습니까?
강정애국가보훈부장관강정애
 일단 제출된 것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훈부에서 비슷한 내용의 사업 규모화할 때 어떻게 진행되는지 살펴봤는데 월남참전 60주년 제복증정 사업 기억하시지요?
강정애국가보훈부장관강정애
 예.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것 비슷한 규모인데 자료들이 엄청나요. 기본 자료부터 제출된 자료 그다음에 형식도 마찬가지고 매우 꼼꼼하게 진행돼 있습니다. 너무 비교가 되지요. 그렇지요? 이런 자료 다 보고받으셨지요? 유독 이 제2독립운동기념관 사업만 딸랑 두 페이지가 전부입니다. 매우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지난번에도 얘기했듯이 상부의 지시에 따라서 졸속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이 점점 더 확인되고 있고. 80주년 광복 기념사업을 이런 식으로 추진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분명히 소위를 통해서 예산이 삭감된 다음에 제대로 다른 사업으로 재검토돼서 진행해야 되는 게 맞다. 그래서 전면 예산 삭감을 할 예정입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강정애국가보훈부장관강정애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아닙니다. 이 부분은 변명의 여지가 없는 것 같아요. 몇 번을 얘기했지만 그다음에 진행된 사업도 보니까 추가적으로 뭔가 진행된 게 없고 그것에서 멈췄다는 것을 저희들이 확인했기 때문에, 기재부에서.
강정애국가보훈부장관강정애
 광복 80주년 사업은 여러 가지를 수렴하면서 가는 거기 때문에 이거랑 똑같이 비교하는 것은 조금 그런 것 같습니다.
 광복 80주년 기념사업 중에서 합리적이고 타당한 사업은 당연히 진행돼야 되지요. 그렇지만 국내독립운동기념관 건립은 타당하지 않기 때문에 원점 재검토돼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금융위원장님, 서민금융 관련해서 잠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서민금융은 말 그대로 저소득·저신용 계층에 대한 지원이 핵심이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볼 때 아시겠지만 약 1700만 명이 여기 대상에 해당이 되더라고요. 그중에서 서민금융을 이용한 사람은 144만 명, 제2금융권 이용자는 485만 명, 도합 1년에 한 600만 명 정도가 서민금융을 이용하고 있는데 정책금융 공급액과 재원은 여기에 턱없이 부족한 것 알고 계시지요?
김병환금융위원장김병환
 많이 배정을 한다고 했는데 부족합니다.
 추가 2분 더 주십시오.
 아니요, 1분 안에 마무리하시고 보고……
 2분……
 아니, 하시라고요. 부족하면 더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시는 것 알지만 오늘 아까, 다른 금융 관련해 가지고 많이 노력하셔서 증액이나 감액이나 조정하는 것 알고 있는데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시다시피 올해도 예산안이 작년하고 똑같이 거의 6500억에다가 관련해서 여기에서 보호 상품으로서 할 수 있는 공급액이 약 900억 정도 이렇게 책정이 돼 있는데 전체 대상자의 한 10분의 1 정도만 보호가 될 수 있는―목표액이 제대로 쓰여졌을 경우에―이 정도인데 그러면 나머지 90%는 사실은 이 관련 대책에서 좀 벗어나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런 우려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관련해서, 특히 햇살론15 중심으로 해서 예산 증액에 대한 고민들 해 보셨습니까?
김병환금융위원장김병환
 답변을 좀 드리면요 일단 이 재원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재정만 있는 건 아니고요. 금융권에서 출연하는 부분도 있고, 지난번에 법을 통과시켜 주셔 가지고 내년에는 출연금이 1000억 원 이상 증가하는 그런 상황이 또 있습니다. 있고, 지금 600만 명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저희들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금융회사들이 금융시스템 내에서 그분들의 수요를 상당 부분 충족을 하고 거기서도 못 빌리시는 분을 서민금융으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책서민금융으로.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병환금융위원장김병환
 그런 취지로 저희들이 하고 있는 건데 고금리 상황에서는 사실 저축은행이나 제2금융권 중에서 그동안 그분들한테 빌려주시던 분들이 조달금리가 올라가니까 그게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정책서민금융으로 그걸 많이 커버를 해야 되는데 내년의 상황을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만 금리 인하기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저희들 생각으로는 지금 금융권에 늘어난 출연금 그리고 재정에서 나오는 부분 이런 것으로 하면 지금 상황보다 여건이 더 나빠지진 않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말씀 타당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사실 금융에 이걸 기대해 가지고 그렇게 계획을 잡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다. 서민들을 중심으로 해서 은행권에서 그걸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분들이 600만 명이라고 보는 게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금리가 조금 낮아진다 하더라도 거기에 일부는 수용이 가능하겠지만 실제 지금의 재정 여건으로 그걸 다 확보하기에는 어렵다는 생각 때문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운용하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수요가 가능할지에 대한 것들 검토보고서나 이런 게 있으면 정리해서 보고를 해 주십시오.
김병환금융위원장김병환
 예, 저희들 의견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묻겠습니다.
 금융위원장님, 금감원에서 고려아연 유상증자안에 대해서 브레이크를 건 것 아시지요?
김병환금융위원장김병환
 예, 알고 있습니다.
 그 정확한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유가?
김병환금융위원장김병환
 아무래도 증자 자금으로 M&A 자금을 상환하고 하는 과정에서 그게 회사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구조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게 충분하게 설명이 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유상증자안에서 신주 발행할 때도 기존의 주주들한테 굉장히 손해가 나는 상황으로 65만 원 정도로 산정이 되고 그렇게 하다 보면, 신주 발행해서 유상증자를 했을 경우에 불공정한 사례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마무리해 주세요.
 제가 마지막으로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일 때문에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는 여러 요구들이 있는데 금융위원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어떤 입장인지 말씀을 해 주십사 요청을 드립니다.
김병환금융위원장김병환
 이런 사례들이 나오고 일반 주주들의 보호를 위하여 지배구조 관련해서 개선이 있어야 되겠다 하는 데는 하고요. 다만 지금 상법 개정안이 나오는 게 여러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서 대부분이 일부에서 우려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해소하는 대안 이런 부분들이 같이 논의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 하고 있습니다.
 좀 원론적인 답변이……
 마무리, 마무리……
 짧게만……
 아니요, 그만하세요.
 그렇지만 상법 개정에서 이 부분하고 가장 연결되어 있는 것이 실질적으로 주주의 충실의무를 확대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어디나 다 있는 거고 이 방향성에 대해서는 재고의 여지가 없이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을 금융위에서도 적극적으로 판단을 하고 이런 문제가 있을 때 그냥 단순한 제기의 논리가 아니라 정말 반드시 필요한 내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기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병환금융위원장김병환
 균형 있게 보겠습니다.
 
 이인영 위원님 안 하시지요?
 하십니까, 대체토론?
 예.
 이인영 위원님 하십시오.
 혹시 경제·인문사회연구회에서 누가 오셨나요?
장영현경제·인문사회연구회사무총장장영현
 사무총장 와 있습니다.
 잠깐만 나와 보시지요.
 앞에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 수시연구사업 활성화하고 협동연구 추진체계 개선 이런 지적이 있었는데요. 이사장님이 안 오셨지만 제가 드리는 문제 제기 이런 것을 전달해 주시면 좋겠는데.
 저는 경인사에서 출연연구기관과 말 그대로 통섭적으로 협동연구사업을 진행해야 할 과제들이 국가전략 과제와 관련해서 꽤 여러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기후위기라든가 통일 문제라든가 디지털 사회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있고 또 인구 문제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후 문제라든가 통일 문제라든가 또 디지털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은 제가 볼 때는 정권의 어떤 성향에 따라서 좀 노선이 바뀔 수도 있고 정책적인 주안점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인구 문제와 관련해서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우리 사회에서 저출생 문제와 관련한 관심들은 꽤 있고 제도적 정비가 이루어졌는데 고령 사회에 대한, 초고령 사회에 대한 정책적인 연구, 제도적인 정비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소홀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내년, 후년쯤 들어가면 우리 인구의 20%가 65세 이상의 어르신들로 구성되는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고 그로부터 한 10년이 좀 더 지나면, 2038년쯤 이쯤 되면 거의 40% 가까운 인구가 65세 이상의 어르신들로 구성이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때쯤 되면 80세 이상의 어르신들이―말하자면 진짜 초고령―이런 인구의 비중이 우리 인구의 10% 가까이 되고요. 이렇게 굉장히 폭발적으로 초고령 사회가 다가오고 있고 그 인구들이 증가하고 있는데 우리 사회, 우리 국가의 대비책은 거의 전무하다시피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아시다시피 어느 특정 한 분야를 바꾼다 그래 가지고 초고령 사회에 대비할 수 있는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의료, 주거, 교통, 디지털, 연금, 일자리, 도시 재구조화 등등 엄청나게 많은 분야들이 초고령 사회에 맞게 전환되어 있지 않으면 그때부터 우리 삶은 되게 재앙적인 이런 상황도 될 수 있고, 다른 나라의 삶을 보더라도 대비한 나라는 괜찮지만 그렇지 않은 나라는 굉장히 엄청난 사회적인 부담과 난제가 되고 있단 말이에요.
 저는 이런 측면에서 경인사하고 출연연구기관들이 훨씬 더 통섭적으로 협동연구들을 진행해서 정치권과 국가 전체에……
 1분 더 드려요.
 정치권과 국가 전체에 중대성, 긴급성 이런 것들을 알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 개인의 삶에서 10년은 긴 시간일지 모르지만 국가의 운명과 관련해서 10년은 너무나 짧은 시간이고 우리에게 임박한 초고령 사회에 대비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지금 너무나 부족한 시간이기 때문에 권력이나 돈 이런 것들을 경인사나 출연연구기관이 쥐고 있지는 못하지만 적어도 우리 사회의 어떤 두뇌, 지성, 전략적인 어떤 가치 이런 것과 관련해서는 협업을 통해서 사회에 전면화되는 문제 제기를 시작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내년에 이런 과제들을 경인사와 출연연구기관이 하지 않으면 자기 위상을 확립하기 되게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문제의식을 반영하시고 내년 있는 예산 속에 이런 연구과제들, 이런 것들을 전략적인 과제로, 중심적인 과제로 진입시키면 어떤가 이런 문제 제기를 합니다.
장영현경제·인문사회연구회사무총장장영현
 예, 알겠습니다. 내년도 협동연구사업에 초고령 사회에 대비한 연구를 하도록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정문 위원장님은 예산결산심사소위원장님이신데 대체토론이 필요합니까? 그렇잖아요. 아니, 소위원장님이 뭐 대체토론 필요해요?
 사회 보느라고 대체토론을 못 해요. 그러니까 해야 돼요.
 아니지, 예산결산심사소위원장인데.
 그러면 생략하겠습니다.
 그게 맞아요. 소위원장님은 여기서 대체토론하는 게 안 맞아요.
 이어서 존경하는 조승래 위원님.
 더불어민주당 조승래입니다.
 나는 왜 넘어가요, 손 들었는데?
 아, 하시고 하세요. 지금 했기 때문에 조승래 위원님 하시고 이헌승 위원님 하시지요.
 국가보훈부장관님, 제가 발의한 국립묘지법 관련해서 보훈부는 여전히 좀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아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있는 만큼 법안 심사할 때 한 번 더 전향적으로 검토해 보시기를 당부드리겠고요. 그런 걱정이 있으면 그 걱정을 좀 불식할 수 있는 그런 조치들을 서로 논의해서 정리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강정애국가보훈부장관강정애
 아까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와 마찬가지로 저희가 같은 기조에서 현재는 국립묘지 조성 취지에 반할 우려가 있으나 위원님을 비롯해서 또 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를 고려하면서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민주노총 집회에 대해서 경찰이 폭력적으로 대응한 것에 대해서 ‘이게 현안질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예산 가지고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국무조정실에 공직복무관리관실이 있지요?
방기선국무조정실장방기선
 예, 있습니다.
 그 예산을 제가 확인해 보니까 작년 대비해서 1억 6400만 원이 증액돼서 10억 3200만 원을 편성해서 제출한 것 같은데 맞습니까?
방기선국무조정실장방기선
 조정이 돼서 그것보다는 좀 깎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얼마가 됐습니까?
방기선국무조정실장방기선
 9억 7000 정도 되는 것으로……
 9억 7400이 맞네요.
방기선국무조정실장방기선
 예, 그 정도 될 겁니다.
 9억 7400에서 1억이 증액된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들이 얘기한 게 그것 아닙니까, 지금 경찰이 시위 중인 집회 중인 시민들 그리고 경찰과 시민들의 충돌을 중재하고자 하는 국회의원에게―정말로, 영상을 보면 정말 끔찍합니다―그럴 정도의 폭력을 행사한 것에 대해서 당연히 국무조정실에서는 직무감찰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직무감찰을 하지 않겠다고 한다면 국무조정실에 있는 공직복무관리관실이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직무감찰을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해서 계획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그게 안 되면 저는 이 관련된 예산에 대해서 아주 낱낱이 살펴보면서 감액 조치할 수밖에 없다는 점 분명히 경고합니다.
 그리고 한마디만 더 드리겠습니다.
 국민이 모이는 것을 두려워하는 자는 독재자이거나 진실이 두려운 사람뿐입니다. 지금 이 정부가 평화적인 집회조차도 저렇게 대응을 하겠다고 원칙을 세운 것 같은데 그 결말은 좋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총리실에서는 그 점에 대해서 잘 한번 관리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기선국무조정실장방기선
 답변 조금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 공직복무관리관실은 일반적으로 개인적인 비리나 법령 위반사항에 대해서 감찰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을 시에는 수사 의뢰를 한다라든가 하는 형태로 진행이 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질서유지 차원에서 있었던 일이 과연 공직복무관리관실에서 감찰을 해야 하는 사항인지는 저희가 좀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실 현장 자체가 어떻게 돌아갔는지를 잘 모르고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영상도 못 보고 해서 어떻게 돌아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경찰청장의 말에 따르면 이것이 그다지 평화적인 집회가 아니었고 그 질서를 유지하는 차원에서 좀 불미스러운 일이 생긴 것으로 저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시간 더 주십시오.
 1분 더 드려요.
 경찰청장은 이미 ‘한창민 의원이 유튜버를 대동하고 연출했다’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경찰청장이 그 발언을 하는 것에 대해서, 경찰청장의 보고에 따르면 그렇게 문제 없었고 소위 폭력적인 행위를 하고 있던 집회·시위자들에게 경찰은 정당하게 집행을 했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사실과 다른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공직복무 관리라는 것은 법령과 규정을 위반해서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할 때 그 대상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경찰이 직무집행법이라든지 각종 규정에 따라서 과연 집회 관리를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공직복무 감찰을 하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방기선국무조정실장방기선
 예, 제가 살펴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이헌승 위원님 대체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대체토론해야 되는데 금방 말이 나왔으니까 말씀인데, 지난번 민노총 집회 때 우리 경찰관들 몇 명이 부상당했습니까?
방기선국무조정실장방기선
 105명의 경찰이 다쳤다고 보고받았습니다.
 평화적인 시위는 당연히 보장받아야 되지만 폭력적인 시위에서는 엄정하게 대응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른 질의 하겠습니다.
 국무조정실장님, 올 초 1월 9일 날 동물권 보호와 관련해 가지고 정말 역사적인 큰 획을 긋는 중요한 법이 통과됐는데 혹시 법 제목 아시나요?
방기선국무조정실장방기선
 예, 알고 있습니다.
 개 식용 종식에 관한 특별법인데요, 이 법을 위반할 경우에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개 식용 종식을 하려니까 준비할 기간이 필요해 가지고 3년간 지금 유예한 상태지요. 맞지요?
방기선국무조정실장방기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지난 9월 달에 개 식용 종식 로드맵을 발표를 했습니다. 현재 개농장에서 46만 마리가 사육되고 있고 개 식용업계 5898개소가 전업이나 폐업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올해 만약에 그걸 한다면 개 한 마리당 60만 원 지원을 하고 내년에는 40만 원, 후내년에는 20만 원으로 지금 차등 지원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예산을 1095억 원을 편성하고 3년간 한 3500억 정도 배정해 놓은 상태 맞지요?
방기선국무조정실장방기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야당에서 개 식용 종식사업 관련 예산을 삭감하겠다는 이야기를 언론 보도를 통해 접했는데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개 식용 종식을 위한 사회적 논의 기구가 출범을 했고 윤석열 정부에서 어렵게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서 성공을 시켰습니다. 정말 개 식용 종식은 21대 국회에서 여야 국회의원을 비롯해 가지고 정부와 시민단체 그리고 관련 업계 종사자 모두가 오랜 노력으로 이루어낸 결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당시 관련된 법안이 7개가 제출돼 있었는데 대표발의자에 본 의원도 있었지만 박홍근·한정애 의원 등 야당에서도 관련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이 통과될 때 재석 의원 210명 중에서 찬성표가 208표입니다, 2명이 기권인가 그랬는데요. 그래서 법안 통과 직후에 본청 앞 계단에서 저를 비롯해서 박홍근 의원님, 한정애 의원님 나란히 서 가지고 시민단체와 함께 개 식용 종식 환영 기자회견까지 열었습니다.
 그리고 LCA(Last Chance for Animals) 세계애견연맹 등의 여러 국제단체에서도 대한민국 국회가 정말 중요한 법을 제정했다고 인정을 하면서 상을 주기도 했습니다.
 개 식용 종식의 불씨를 어렵게 살려 가지고 모두가 한마음으로 추진할 일만 남은 상황에서 지금 와서 사업 추진을 재검토하라는 것은 저는 어불성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분 더 주세요.
 반려동물 인구가 지금 1500만 시대입니다. 국무조정실장께서는 아무쪼록 이 개 식용 종식 관련 예산이 심사 과정에서 원안대로 지켜지고 또 당초 계획대로 2027년 2월 7일부터는 완전한 개 식용 종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방기선국무조정실장방기선
 예, 알겠습니다.
 또 추가로 시니어 레지던스 도입 관련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내후년이면 대한민국이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게 되는데 65세 이상 고령자 비율이 20%를 넘어 가지고 시니어 레지던스에 대한 수요가 폭증하게 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2015년도에 분양형 실버타운 제도가 폐지된 이후에 신규 공급이 중단된 상태이고 고령자복지주택 등 임대형도 공급이 충분치 않아 가지고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은데요. 올해 7월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시니어 레지던스 활성화 방안을 발표해 가지고 많은 국민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로드맵에 따르면 올해 말까지 관련 입법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실장님, 현재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고 시니어 레지던스 공급 확대를 위해서 제도개선 속도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방기선국무조정실장방기선
 분양형 노인주택은 사실 과거에 제도가 있다가 15년도에 폐지가 됐습니다. 이게 불법행위도 있고 운영도 조금 부실하게 운영하는 경우들이 많아서 폐지가 됐었는데요. 그 이외에 지난번에 저희가 대책을 마련하면서 현재 복지부에서 관련되는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 연말 정도까지 연구용역이 될 것 같고요. 그게 끝나면 관련되는 법안, 이게 노인복지법을 개정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고 하면 노인복지법 개정안이 발의가 돼서 사회적인 의견 수렴을 통해 갖고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간 없으니까……
 보훈부장관님, 제대군인 전직지원금 예산 있지요?
강정애국가보훈부장관강정애
 예, 있습니다.
 이게 2년 연속 본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보훈보상금에서 전용을 했거든요. 이쯤 되면 이것 예산을 좀 늘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본예산부터?
강정애국가보훈부장관강정애
 맞습니다. 제대군인과 관련된 것이 정말 예산 확보가 잘돼야 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은데 저희가 노력하고 하는데 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국회에서도 하겠지만 정부 예산, 본예산 편성 때부터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애국가보훈부장관강정애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천준호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준호 위원입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님!
김병환금융위원장김병환
 예.
 2025년도 정부 예산안을 보면 서민정책금융 공급목표가 대폭 축소됐어요. 국비 사업과 관련된 3개 사업을 보면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사업, 햇살론15 사업, 햇살론유스 사업 이 3건만 하더라도 대략 6100억 정도의 공급목표가 축소됐습니다. 이래도 되는 겁니까?
김병환금융위원장김병환
 25년을 말씀하시나요?
 예, 25년도에.
김병환금융위원장김병환
 제가 총액으로는 거의 비슷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서민금융이라고 하는 게 보통 한……
 제대로 따져 보셨어요?
김병환금융위원장김병환
 10조 원 정도 되는데요. 그 예산은 아마 일부 조금 줄어든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다른 재원까지 하면 올해 수준은 공급을 하는 것을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저희가 수차례에 걸쳐서 금융위나 서민금융진흥원에다가 공급목표를 물어봤는데 나머지는 여러 가지 기금이라든가 이런 것이 확보가 안 돼서 공급목표를 정할 수 없다고 했고요 공급목표가 정확하게 정해지는 정부 예산이 들어가는 사안만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김병환금융위원장김병환
 그 예산 부분들에 대해서 정해져 있습니다.
 그 안에서도, 1조 6000억 중에서 1조 200억 밖에 이번에 공급목표가 확정이 안 됐어요. 그러면 대략 6100억 원 정도가 감소가 된 거거든요. 아니, 그러고 나서 어떻게 정부가 서민금융…… 내년에 경기가 올해보다 훨씬 더 어려워질 텐데 그리고 자영업자 폐업률도 훨씬 높아지고 있고 여러 가지 신용불량이나 채무와 관련된 문제도 더 커질 텐데 이렇게 대책을 세워도 되겠습니까?
김병환금융위원장김병환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금융권에서 출연하는 금액 부분까지 포함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전체적인 계획은 줄지 않도록 마련하겠다는 방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지요. 예를 들면 올해 새로 법안을 만들어서 저희가 금융회사는 출연금을 1000억을 더 늘리기로 했는데 그것은 서민금융과 관련된 공급목표를 전체로 확장하라고 1000억을 한 거지 정부 예산을 줄여서 그 돈으로 메꾸라고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조삼모사식이지요, 그렇게 얘기하시면. 그것은 국민들을 우롱하는 겁니다.
 새롭게 1000억이 늘어났으면 그것을 서민들을 위한 대출금을 확대하는 데 쓰셔야지요. 그거 들어왔으니까 그만큼 정부 예산을 빼는 게 말이 됩니까? 아니, 그리고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금융위에서도 기재부에게 예산 증액을 요청했잖아요. 그런데 삭감된 거 아닙니까, 그 부분은. 인정을 하셔야지요. 원래 계획대로 공급목표를 못 갖게 됐다고 이야기하셔야지요.
김병환금융위원장김병환
 원래 저희들이 요구했던 것에 비해서 심의 과정에서 재정 여건이 있으니까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다는 겁니까?
김병환금융위원장김병환
 저희들 입장에서는……
 제가 기본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셔야지요. 공급목표가 줄었다고 하면 ‘줄었는데 안타깝게 생각하고 앞으로 더 증액을, 노력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야지 ‘그런 게 없다. 총액은 똑같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니까 이야기가 진행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김병환금융위원장김병환
 그건 만약에 오해가 있었다면 제 발언에 조금 부족함이 있었고요. 제가 말씀드린 건 전체……
 정부가 세웠던 전체 공급목표가 줄어든 건 맞는 거 아니에요, 6100억.
김병환금융위원장김병환
 재정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여야가 합의해서 법안을 개정하면서 1000억을 증액하기로 한 것은 그만큼 은행들이 막대한 이자 수익을 거두니까 그 수익 중에서 일부를 가지고 서민들을 위한 정책금융을 더 늘리자라는 취지로 출연금을 확대하자고 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은 서민금융을 확대하는 쪽으로 써야 되는 거지 정부가 들어갈, 예를 들면 정부 자금을, 예산을 줄이는 것을 그것으로 메꾸려고 하면 안 되는 거지요. 그걸 갖고 어떻게 예산심의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까. 그렇게 변명하시면 안 되는, 그래서 문제가 없다고 얘기하시면 안 되는 거고.
 어쨌든 정부가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에서 내년도 서민금융 예산은 6100억이 줄었습니다. 상황이 어려워지는데 정부가 이런 정책을 쓰는 건 정말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금융위도 그걸 알고 계시니까 기재부에 예산 신청을 하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기재부가 삭감을 했어요. 그러면 줄었다는 걸 저한테 말씀하시고 국회에서 도와달라고 이야기를 하셔야 되는 상황이지 그걸 ‘지난해하고 공급량이 같다. 문제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이야기 전개가 안 되지요. 그러면 제가 도와드리겠다 열심히 해 보자 이렇게 말씀을 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금융위원장님.
김병환금융위원장김병환
 위원님께서 주신 그 취지는 제가 충분히 진정성을 받아들이고요. 다만 정부가 중간에 부처가 요구를 하고 조정을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정부안으로 이 예산이 제출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정부안으로 예산이 제출됐으니까, 정부가 그 공급목표를 실제로 6100억을 줄이게 예산편성을 한 겁니다, 내년에. 위원장님도 그걸 인정하시고 거기에 동의하신 거예요.
김병환금융위원장김병환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전체적으로는……
 지금 상황에서 그렇게 할 때냐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부가 정신 차리시라고.
김병환금융위원장김병환
 전체적으로는……
 이렇게 해 놓고서, 예를 들면 불법 사채 줄이겠다고 제도개선 해 봐야 결국에는 그 사람들이, 자금이 필요하신 분들이 결국에는 정부 정책을 통해서 서민금융 지원을 받아야만 불법 사채와 관련된 문제가 해결이 되지 제도만 개선한다고 문제가 해결됩니까. 급전 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 예를 들면 재정지원이 같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김병환금융위원장김병환
 예산심의할 때 충실히 임하겠습니다.
 참 어이가 없는데 이런 상황에 대해서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정부가 좀 정신 차리시고 내년에 상황이 더 어려워지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정책금융 예산도 확보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할 때 기재부한테 강력하게 입장을 이야기하십시오.
김병환금융위원장김병환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재부가 기금을 적게 투입을 하면 거기에다가 부대의견을 금융위원회가 달아서 그것은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이야기하셨어야지요. 햇살론유스 같은 경우에 올해 3000억 예산 공급했는데 내년에 2000억밖에 공급 못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부대의견 달아서 정부기금 더 넣어 달라 이야기하셔야 되는데 금융위가 부대의견을 하나도 달지 않았어요. 그 부분도 같이 지적을 드립니다.
김병환금융위원장김병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김남근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금융위원장님께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지난 국감 때도 우리 자본시장 밸류업의 핵심적인 정책 중의 하나가 불투명한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가 ‘상법이나 자본시장법으로 이렇게 나눠 가지고 입법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내용 중에는 자본시장법 개정안도 있는 거지요, 추진하려고 논의하는 내용 중에는?
김병환금융위원장김병환
 확정은 안 됐습니다마는 합병이나 물적분할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개선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무위에서도 논의를 해야 되잖아요. 상법 개정 법사위만 있는 게 아니고 정무위에서도 입법 개정에 대한 논의 준비를 해야 되고……
김병환금융위원장김병환
 관련된 법안도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정부안이 나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김병환금융위원장김병환
 예, 의원 입법으로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빨리 정부가 입법안을 좀 정리를 해가지고 법안을 내든 아니면 가이드라인을, 이런 입법들은 좀 필요하다는 안을 내야지 국회에서도 그 입법 논의의 준비를 할 수가 있는데…… 제가 금융위 부위원장님도 얼마 전에 만나 봤는데 곧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 곧이 계속 시간이 넘어가고 넘어가고 있는데 이렇게 계속 시간을 끌 게 아니라 필요하게 되면 가이드라인이라도 제출해 가지고 입법 논의를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김병환금융위원장김병환
 예, 알겠습니다.
 티메프 피해 지원 이자와 관련된 건데 중진공하고 소진공은 지금 재정으로 이자 지원을 해 가지고 2%로 대출을 해 주고 있잖아요?
김병환금융위원장김병환
 예.
 그래서 지금 3000억 규모의 신용보증기금이 보증 서 가지고 중소기업은행이 대출하는 것들은 여전히 지금 5%까지 되어 있는데 저번 국감 논의 과정에서도 재정지원을 통해 가지고 2%까지 내리는 얘기를 계속하셨어요. 그런데 아직도 그 논의가 정리가 안 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좀 정리를 해 보니까 3000억 규모를 갖다가 2.5%로 내리면 1년에 한 42억 정도 재정지원하면 되고 한 2% 내리면 한 57억 정도 예산 지원하면 되는 건데 그 정도는 저는, 정부가 금융감독 당국의 관리 부실에 의해서 발생한 측면도 있기 때문에 그런 책임 의식을 갖고 제가 보기에는 재정지원을 통해서 이자를 내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김병환금융위원장김병환
 저희들이 사실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내려서, 내린다고 내린 건데 재정 부분은……
 5%면 그게……
김병환금융위원장김병환
 당국하고 한번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가고 있으니까, 지금 예산안 심의를 해야 되니까 그거 빨리 좀 논의를 하셔 가지고, 논의한다고 그러는데 벌써 두 달 넘게 지나가고 있잖아요. 빨리 논의를 해 가지고 이번 예산심의에서 재정지원을 통해서 이자를 내리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공정위원장님한테 묻도록 하겠습니다.
 국정감사 때도 상생협의체에서 배달 수수료에 대한 것 합의 안 되게 되면 자꾸 자율상생, 자율상생하지 않고 입법이나 이런 걸 통해서 해결하겠다 그때 말씀하셨어요. 그때 이미 최종 상생협의체를 운영한다고 그렇게 하셨거든요, 공정위원장님이. 그런데 그 뒤에도 또 계속 최종이에요. 최종이라는 게 한 번 최종이면 최종이어야지 또 최종 최최종 최최최종, 오늘 또 만나 보니까 국장님들이 마지막 최종을 또 한 번 더 해 보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만약……
 1분만 더 시간을 주십시오.
 마지막 그렇게 자꾸 최종 하지 말고 마무리를 하고 합의가 안 되면 정부 차원에서, 그게 제가 보기에는 온라인 플랫폼 거래 공정화법이든 대규모유통업법이든 그런 여신전문금융업법처럼 수수료 상한제하고 영세상인·소상인에 대한 우대 수수료 도입하는 그걸 저는 입법적으로 하겠다 이런 의지를 밝혀야만 거기서도 더 논의가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입법 논의를 곧 시작을 해야 되니까 이번 달 안에는 정부의 입장들을 명확히 밝혀 주셨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한기정
 상생협의체의…… 어떻게 결론이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번 주에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는 마지막 최종이지요? 그다음에 또 최종이 있으면 안 돼요.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한기정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의견을 좀 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국무조정실장님한테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데, 집회에 대한 경찰의 입장은 집회를 평화적으로 관리하는 거예요. 진압이 목표가 돼서는 안 돼요, 그중에 일부 일탈 시위자가 있더라도. 이건 세계적으로 경비경찰에 있어서의 원칙이란 말이에요.
 이태원 참사 때도 그 많은 인력들이 골목에 몰려 있었는데 그것을 차선으로 유도를 해 가지고 인파를 분산시켰으면 그런 참사가 안 일어났는데 그것을 차선으로 못 나오게 막다가 결국 그런 대형 참사를 일으킨 거예요.
 지난 집회에도 가 보니까 인원들이 굉장히 밀집돼 가지고 차선을 넓혀 가지고 안전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계속 인파들이 밖으로 못 나오게 밀어 넣는 작업을 하니까 다들 이태원 참사 때의 기억들이 떠올라 가지고 이거 위험하다, 빨리 좀 차선을 넓혀 가지고 안전하게 하라 이런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중에 일부 흥분한 사람들이 경찰과 충돌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한창민 의원이 중간에 서 가지고 그런 중재 역할을 했단 말이에요. 저도 변호사 하면서 그 집회 현장에서 흥분한 시위자들과 경찰 사이에서 중재를 하면서 이게 충돌 상황으로 가지 않도록 관리하는 역할들을 많이 했는데 그런 상황에서 갑자기 한창민 의원한테도 경찰이 물리력을 행사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작은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고 이거는 기동대장하고도 이미 한창민 의원이 다 협상을 해 가지고 시위자들 흥분을 가라앉히고 중재를 하겠다고 그랬는데 그 중재를 하겠다는 의원들까지 기동대장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다 확인을 하고도 물리력을 행사한 건데 이건 개인의 피해에도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현장에 있었던 기동대상을 포함해 가지고 현장에서 시위 진압을 하고 있던 그 경찰들이 그 원칙을 지켰는지에 대해서는 저는 반드시 공직복무 감찰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냥 막연히 그런 정쟁적 이슈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 앞으로 이런 상황이 많이 벌어질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반드시 공직복무 감찰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런 것 안 할 거면 조승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을 대폭 삭감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감찰을 해야 된다라는 점을 좀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방기선국무조정실장방기선
 일단 제가 상황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듣기에는 전 차로에 다 시위대가 들어와 찼기 때문에 한 1시간 반 동안 그 문제에 있어서 좀 제어를 하다가 그렇게 된 문제인 것 같은데요. 상황을 제가 파악을 해 보겠고요.
 정보·상황보고서에 그렇게 다 나와요.
 
 잠깐만요, 마무리해 주세요. 왜냐하면……
 아이, 참나…… 그런 식의 보고를 받으시면 안 돼요.
 신장식 위원님, 다른 위원님 하실 때는 끼어드는 게 그게 예의가 아닙니다.
 김남근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그 부분은 여기서 토론이 안 되는 이유가 국무조정실장이 내용 파악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지금 전달했으니까 경찰에 파악하셔 가지고 다음번 때 그렇게 해 주시는 게 맞다 이 말이지요, 저는.
방기선국무조정실장방기선
 예, 알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내용도 잘 모르면서 답변이 안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것을 지금 이야기할 수는 없는 거고.
 다음 김용만 위원님, 안 하시지요? 안 하시고.
 신장식 위원님, 대체토론하십니까?
 제가……
 하나요? 하세요.
 김용만 위원님 시간 드리세요.
 위원장님, 기회를 자꾸 안 주시려고……
 아니, 아까 손을 안 든 것으로 내가 체크가 돼 있어서 그래요.
 아니, 아까 손 들고 있었는데……
 보훈부장관님, 지난 국정감사에서 제가 광복회 관리비 예산이 다 반영되지 못한 것 얘기하니까 장관님께서 ‘보훈부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검토하겠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 이후에 장관님께서 혹시 요구안보다 정부안이 적게 책정이 됐었던 것, 내년도 예산안 관련해 가지고 보훈부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실제 보고 받으셨나요?
강정애국가보훈부장관강정애
 예, 보고 받았습니다.
 제가 듣기로도 보고도 받으시고 이종찬 회장님과 만남도 있으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광복회 관리비 예산이 보훈부가 요구한 36억 9800만 원 대비 정부안이 30억 270만 원 맞지요?
강정애국가보훈부장관강정애
 예, 그렇습니다.
 그것 문제 삼으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산출 내역을 제가 좀 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보훈문화정책과에서 해당 질의를 하고 2주 동안 답변이 없었어요. 아무런 말도 없다가 예산심사 상정 직전, 그러니까 한 3일 전인 것 같은데 11월 8일에 의원실로 전화해서 자료제출하겠다고 해서 받아 봤더니 똑같은 내용이 왔어요.
강정애국가보훈부장관강정애
 동결됐던 부분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사업설명 자료에 있던 내용 똑같은 게 다시 제출이 됐는데 2주 이렇게 걸리고서는, 갑자기 예산심사할 때 돼 가지고서 보내는데 왜 이렇게 된 건가요?
강정애국가보훈부장관강정애
 제가 지금 처음 듣는 건데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비 동결된 것 또 광복회에서 요구했던 것에 대한 시가 기준의 차이에서 발생된 부분이라는 것을 이미 보고 받았는데……
 아니,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을…… 아까 보훈부가 할 수 있는 일이 뭔지 보고 받았다면서요.
강정애국가보훈부장관강정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왜 처음 듣는다고 얘기를 하시지요?
강정애국가보훈부장관강정애
 아니, 며칠 전에…… 오늘 그 자료를 했는데 저는 이미 다 보고를 받았고요. 그것을 왜 위원님께 이삼일 전에 보고를 했을까 그 부분에 대한 것……
 여기 보훈문화정책과 담당이 어디 국이지요?
강정애국가보훈부장관강정애
 지금 보훈문화……
 여하튼 이어서 갈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광복회관 관련 예산 말고도 설명 요청한 것들도 있어요, 국감 때. 그래서 각 과별로, 국별로 자료 제출했나, 설명했나 이런 내용을 확인하신 것 맞으세요?
강정애국가보훈부장관강정애
 제가 듣기로는 이 관련되는 내용들을 위원님께 다 보고한다고 저한테는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기준에는 지금 미흡한 것으로 확인합니다.
 아니, 미흡한 게 아니고 우리가 얘기도 나왔지만 제2독립기념관, 국내독립기념관이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관련해서 예산심의 전까지 정당성 문제와 절차적 문제를 소명해 달라고 제가 요청을 했어요.
 시간 좀 더 주십시오.
 그래서 내년도 예산심의를 상정하는 오늘까지 담당인 보훈부 현충시설정책과, 아무것도 안 왔어요. 자료제출도 안 하고 설명도 안 하고 연락도 없어요, 언제 할 거라는.
강정애국가보훈부장관강정애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제가 해당 부처에 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나오셨나요? 현충시설정책과 소관 어디시지요?
김석기국가보훈부보훈문화정책관김석기
 보훈문화정책관입니다.
 왜 이것 아무것도 반응이 없어요? 자료제출도 안 하고 설명도 안 하고 연락도 안 주시고 왜 그러신 거예요. 장관님이 국정감사 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신 것을 왜, 장관님이 얘기하신 건데 왜 대응을 안 해 주세요. 그러면 장관님께 보고라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김석기국가보훈부보훈문화정책관김석기
 최대한 빠른 시간에 관련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관님, 제가 오늘 지적만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보훈의료정책관은 국감 끝나고 바로 와서 보고를 해 주셨어요. 성실하게 하신다고 말씀을 주신 거라서 저는 믿고 기다린 건데 아무런 연락도 없고 기다렸다가 보니까 똑같은 것 얘기하고 그러면 그것은 잘못된 거지요. 그렇지요?
강정애국가보훈부장관강정애
 예.
 아무튼 그 내용에 있어 가지고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장관님.
강정애국가보훈부장관강정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 더불어서 지금 부족한 부분들을 계속해서 저희가 요청을 하는데 답변이 없으니까 답답한데 예산과 관련해서 예산소위 전까지는 차관님이 됐든 장관님이 됐든 그 내용을 파악하셔 가지고 답변을 하실 수 있게 좀 챙겨서 와 주세요. 그 전에 저희가 다시 연락을 드릴게요.
강정애국가보훈부장관강정애
 예, 연락 주시면……
 이번에는 진짜 국감 때 말씀하신 것처럼 직접 챙겨 주세요.
강정애국가보훈부장관강정애
 예, 해당 국장님들 나와 계시니까 최대한 노력할 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신장식 위원님 토론해 주세요.
 금융위원장님,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국 은행과 그리고 구조개선정책관 등이 예산을 받을 만큼, 국민의 혈세를 받을 만큼 일을 잘하고 계시는지 좀 검토를,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MG손보 관련해서요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하나는 수의계약을 통해서 유력한 매수자로 지금 시장에서 예측하고 있는 데가 메리츠잖아요, 메리츠화재. 그런데 메리츠화재 관련해서 금감원이 검사를 하고 있고 제재안에는 계리 조작이 있다라는 얘기까지 언론에 다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계리 조작을 통해서 2023년 최대 수익을 끌어올리고 그래서 최대주주에게 2300억 원 가까운 배당을 했어요. 금감원 검사하고 있는데 결과가 안 나옵니다. 만약 이 검사 결과가 언론에서 지금 이미 보도된 바대로 계리 조작해 최대주주에게 2300억 배당을 했다라고 하는 게 나오면 사실은 인수 자격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금융위원회에서 금감원에 검사 결과를 독촉하거나 관리감독 잘하고 있는지 하나 좀 걱정이 되고요.
 두 번째는 저희들이 국감 할 때 IBK에서 나와서 공동출자 내지는 SI 참여 등과 관련해서, 즉 MG손보 매수와 관련해서 검토하겠다, 검토하는 데 약 이삼 개월 걸린다 이런 얘기를 10월 24일 날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10월 28일에서 30일 사이에 언론 보도에서 검토하지 않는다라고 얘기가 나왔다가, 11월 1일 날 검토하지 않는다라고 입장을 번복해서 발표가 나왔다가 11월 4일 날 예보와 IBK가 저희 신장식 의원실에서 미팅을 했는데 또 IBK에서는 재검토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혹시 10월 24일과 11월 4일 사이에 금융위원회가 IBK 만나서 MG손보 관련해서 어떤 방식으로든 논의한 사실이 있습니까?
김병환금융위원장김병환
 제가 절대 접촉하지 말라고 지시를 내렸었습니다. 아마 안 했을 겁니다.
 예, 믿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금융감독원이 빠르게 메리츠와 관련해서는 검사 결과를 확정하는 게 필요해서 금융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관리감독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예보나 이런 쪽에서는 IBK가 11월 4일 날 검토를 하겠다, SI나 또는 공동출자 방식을 검토하겠다라고 이야기한 만큼 검토 결과가 나올 때까지 좀 기다려 주는, 그러니까 예보를 독촉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씀 드리고요.
 두 번째는 자본시장조사총괄과하고 자본시장국 관련된 건데요. 지난번에 국감에서 얘기했던 삼부토건, 지금 어디까지 금융위원회에서 절차가 진행됐는지 또 언제까지 금융위원회 내부의 절차를 마칠 건지 말씀 좀 해 주실 수 있을까요?
김병환금융위원장김병환
 국감 때 말씀을 한번 드린 것으로 기억합니다, 금감원 감사 때도 나왔고. 그러니까 지금 금감원이 조사기관으로 배당이 돼 가지고 금감원에서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언제가 될지는 기다려 봐야 됩니다.
 언제가 될지는……
김병환금융위원장김병환
 예.
 경인사연 나오셨지요?
 제가 여쭙겠습니다. 나오면서 들으세요.
 국가공무원법 제80조제3항은 ‘정직 처분받은 자는 그 기간 중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는 전액을 감한다’고 정해져 있습니다. 경인사연 연구기관 중의 15개 기관은 이와 같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서 정직 중에 급여를 받고 있지 못합니다. 그런데 12개 연구기관은―부설기관 포함해서요―관련 제도를 개선하지 않아서 보수를 계속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국토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통일연구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노동연구원, 육아정책연구소,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12개에 2016년부터 2억 996만 원 임금이 정직 처분받은 직원에게 지급됐어요. 알고 계시지요?
장영현경제·인문사회연구회사무총장장영현
 예, 알고 있습니다.
 왜 안 바꿉니까? 이것 안 바꾸면 우리가 예산 계속 편성해 줄 이유가 있습니까? 15개 기관은 안 받고 있는데 12개 기관은 왜 받고 있어요?
장영현경제·인문사회연구회사무총장장영현
 저희들이 그렇게 권고는 하고 있는데 해당 사항이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해서 전 직원의 의견 청취 그다음에 과반 동의의 절차가 필요함에 따라서 각 기관에서 그러한 절차를 진행 중에 있고 그게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고용노동부 표준취업규칙 및 행정해석상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정직 시 임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 제대로 적용하고 있는 것 맞습니까? 이 부분 어떻게 할 건지 저는 반드시 경인사연에서 보고해 주셔야 된다고 보고요.
 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인센티브·성과금 지급 이것도요 정직 시에는 받으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안 됩니다. 중징계 되면 받으면 안 되는데 국토연구원 등 14개 기관은 지급 대상 기간 중 중징계 처분받은 자들에 대해서 당해 연도 능률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는데 13개 기관, 과학기술정책연구원부터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까지는 받고 있어요, 규정이 없다고 해서. 그래서 지난 5년간 10개 기관에서 중징계 처분받은 자에게 총 4445만 원 능률성과급이 지급됐습니다. 정직 중에 인센티브 받는 게 맞습니까? 이것 좀 들여다보셔야 되지 않아요?
 마무리해 주시고요. 신장식 위원님, 마무리해 주시고 추가로 필요한 것은 예결소위에다가 서면으로 전달하세요.
 이것 이상합니다.
 심사할 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김현정 위원님은 본질의, 본토론을 못 하셨다고 하니까 2분 드리세요.
 금융위원장님, 지금 서울보증보험 IPO 진행 중이잖아요. 지난번에 한 번 하다가 안 돼서 다시 재추진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게 27년도까지 예보에서 발행한 채권 상환하고 공적자금 상환 목적으로 하고 있는 건데 서울보증 같은 경우는 사실 어떻게 보면 법적으로는 아니지만 실제로는 우리나라의 독점적인 그런 보증회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익성뿐만 아니라 공익성도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시장에서 이런 우려들을 하고 있어요. IPO를 해서 27년 말까지 입찰 또는 블록세일 이런 과정에서 단기간에 자본들, 예로 투기 자본이 될 수도 있고 외국 자본이 될 수도 있고 이런 자본들이 참여할 경우에 공익적인 역할 이런 것들이 좀 축소될 수 있다, 그래서 공적 기능이라든지 금융 공공성이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다 이런 우려의 지점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동의되시나요?
김병환금융위원장김병환
 공적자금을 어쨌든 회수를 해야 되고요. 회수해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아마 경영권을 넘기는 단계에 가서 그런 문제가 될 텐데 그것은 조금 시간을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했던 게 뭐냐 하면 이런 우려들이 있기 때문에 금감원에서, 예보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너무 서두른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감안해서 한번 살펴봐 주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한 거고요.
 또 하나는 아까 존경하는 신장식 위원께서 얘기했는데 메리츠화재 관련된 거예요. 지난번에 국감 때도 제가 금감원장한테도 질의를 했었는데 지금 감사 결과가 나오지를 않고 있어요. 6개월이 지났거든요. 그런데 감사 결과가 나와 줘야지 그걸 근거로 해서 예보가 절차를 진행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늦어지고 있는 이유가 뭔지 좀 확인해서 알려 주십시오.
김병환금융위원장김병환
 예, 금감원하고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강준현 간사님 시간 3분 드리세요.
 존경하는 한창민 위원님 손 보니까 부상 정도가 상당히 심한 것 같습니다. 또 아까 국무조정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충돌 과정에서 경찰도 많이 다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찌 됐든 폭력행사는 용납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실장님께서 살펴보신다고 했는데 사고 경위를 정확히 밝히고 또 재발방지 대책이나 책임자 추궁이나 공개 사과나 공직 복무감찰까지 적극적으로 검토하실 거라고 봅니다, 실장님?
방기선국무조정실장방기선
 해당되는 사안과 객관적인 상황을 일단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대체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소위원회 위원장님들께서 소위원회 위원님들하고 수고를 좀 해 주시고 심도 있게 위원회를 개최하셔 가지고 좋은 결론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회의는 각 소위원회별로 예정된 일정을 마치고 난 후에 의결 등을 위한 전체회의를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정은 별도로 추후 고지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30초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발언 기회 주셔서.
 다른 건 아니고요 저희 지난 국정감사 때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관련해서 아마 다들 이 자리에 계신 분들께서 보셨을 건데 본인이 본인 재량으로 자료를 내지 않는 것에 대해서 처벌을 받더라도 감내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이후까지도 저희가 재차 요청을 했는데도 아직까지 자료를 안 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무위 차원에서 그런 부분을 그냥 간과하면 안 될 것 같고요. 자료를 받아 내 주시는 역할을 해 주시든지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국회 증감법에 의해서 진짜 처벌까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간사님들께서 이 부분은 심도 있게 다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39. 철회동의의 건상정된 안건

가.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김남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16)상정된 안건

(17시12분)


 다음, 의사일정 제139항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철회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동 법률안을 발의하신 김남근 의원 등 36인으로부터 법안 철회 요구가 있어 국회법 제90조제1항 단서 및 제90조 2항에 따라 우리 위원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것입니다.
 이 의안의 철회동의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회의에 출석하신 모든 위원님들께서 서면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해당 기관에서는 답변서를 충실히 작성하셔서 위원 전원에게 배부해 주시고 또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은 모두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출석하신 각 기관장님과 관계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회의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소위원회가 마치면 일정을 별도로 고지해서 전체회의를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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