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8회 국회
(정기회)
정무위원회회의록
제7호
- 일시
2024년 11월 12일(화)
- 장소
정무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5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203519)
- 가. 국가보훈부 소관
- 나.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
- 다.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 라. 금융위원회 소관
- 마.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 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
-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2203520)
- 가. 국가보훈부 소관
- 나. 금융위원회 소관
- 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86)
-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96)
- 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97)
- 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99)
- 7.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00)
- 8.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02)
- 9.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05)
- 10. 독립기념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68)
- 11. 독립기념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준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98)
- 12. 독립기념관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34)
- 1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35)
- 1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46)
- 15. 영주귀국 독립유공자 후손지원에 관한 특별법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248)
- 16.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445)
- 17. 영주귀국 독립유공자 후손의 정착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유영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496)
- 18.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590)
- 19.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61)
- 20. 보훈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19)
- 21.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70)
- 22.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 의원·천하람 의원·민병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112)
- 2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276)
- 2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391)
- 2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392)
- 26.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진종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74)
- 27.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409)
- 28.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269)
- 29.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374)
- 30.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396)
- 31.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24)
- 3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47)
- 33.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09)
- 34.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23)
- 3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수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83)
- 36.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20)
- 37.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22)
- 38. 이행강제금 규정 정비를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10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윤한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38)
- 39.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고동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67)
- 40.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31)
- 41.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46)
- 42.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49)
- 43.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건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41)
- 44.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54)
- 45.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73)
- 46.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3012)
- 47. 공정거래 관련 분쟁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3028)
- 48.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55)
- 49.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56)
- 50.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57)
- 51.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58)
- 52.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59)
- 5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연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82)
- 54.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61)
- 55.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327)
- 56.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349)
- 57.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정무위원회 소관 2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456)
- 58.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498)
- 59.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한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535)
- 60.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574)
- 61.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577)
- 62.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634)
- 63.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644)
- 64.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665)
- 65.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28)
- 66.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강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98)
- 67.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29)
- 68.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강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31)
- 69.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22)
- 70.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43)
- 7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범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10)
- 7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동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32)
- 73.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정무위원회 소관 4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김용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173)
- 74.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17)
- 75.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22)
- 76.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운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93)
- 77.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운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94)
- 78.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78)
- 79.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08)
- 80.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09)
- 81. 이행강제금 규정 정비를 위한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등 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윤한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37)
- 82.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78)
- 83.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유영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14)
- 84.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21)
- 85.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서왕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25)
- 86.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26)
- 87.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45)
- 88.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89)
- 89.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94)
- 90.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정무위원회 소관 7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17)
- 91. 상장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안(김남근 의원·신장식 의원·한창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91)
- 92.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17)
- 93. 상품권 유통질서 확립 및 상품권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오세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81)
- 94.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허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83)
- 95.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허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84)
- 9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375)
- 97.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우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483)
- 98.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555)
- 99.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586)
- 100.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희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617)
- 10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남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15)
- 102.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민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64)
- 103.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김현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71)
- 104.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민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72)
- 105.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민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81)
- 106.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89)
- 107.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11)
- 108.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20)
- 109.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21)
- 110. 공적자금상환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23)
- 111.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24)
- 112.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25)
- 113.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26)
- 114.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민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33)
- 115. 불법온라인사행행위 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최민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97)
- 116.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14)
- 117.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32)
- 118.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기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57)
- 11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민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14)
- 120.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유영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94)
- 121.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129)
- 122.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221)
- 123.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허성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222)
- 124.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351)
- 125.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04)
- 126.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59)
- 127.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서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95)
- 128.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01)
- 129.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71)
- 130.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587)
- 131.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639)
- 132.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한창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684)
- 133.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395)
- 134.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황운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15)
- 135.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80)
- 136.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92)
- 137.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강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77)
- 138.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강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100)
- 139. 철회동의의 건
- 가.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김남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16)
- 상정된 안건
- 1. 2025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203519)
- 가. 국가보훈부 소관
- 나.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
- 다.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 라. 금융위원회 소관
- 마.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 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
-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2203520)
- 가. 국가보훈부 소관
- 나. 금융위원회 소관
- 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86)
-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96)
- 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97)
- 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99)
- 7.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00)
- 8.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02)
- 9.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05)
- 10. 독립기념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68)
- 11. 독립기념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준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98)
- 12. 독립기념관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34)
- 1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35)
- 1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46)
- 15. 영주귀국 독립유공자 후손지원에 관한 특별법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248)
- 16.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445)
- 17. 영주귀국 독립유공자 후손의 정착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유영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496)
- 18.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590)
- 19.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61)
- 20. 보훈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19)
- 21.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70)
- 22.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 의원·천하람 의원·민병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112)
- 2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276)
- 2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391)
- 2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392)
- 26.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진종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74)
- 27.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409)
- 28.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269)
- 29.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374)
- 30.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396)
- 31.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24)
- 3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47)
- 33.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09)
- 34.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23)
- 3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수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83)
- 36.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20)
- 37.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22)
- 38. 이행강제금 규정 정비를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10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윤한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38)
- 39.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고동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67)
- 40.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31)
- 41.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46)
- 42.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49)
- 43.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건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41)
- 44.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54)
- 45.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73)
- 46.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3012)
- 47. 공정거래 관련 분쟁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3028)
- 48.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55)
- 49.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56)
- 50.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57)
- 51.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58)
- 52.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59)
- 5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연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82)
- 54.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61)
- 55.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327)
- 56.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349)
- 57.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정무위원회 소관 2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456)
- 58.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498)
- 59.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한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535)
- 60.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574)
- 61.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577)
- 62.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634)
- 63.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644)
- 64.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665)
- 65.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28)
- 66.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강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98)
- 67.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29)
- 68.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강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31)
- 69.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22)
- 70.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43)
- 7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범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10)
- 7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동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32)
- 73.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정무위원회 소관 4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김용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173)
- 74.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17)
- 75.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22)
- 76.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운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93)
- 77.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운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94)
- 78.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78)
- 79.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08)
- 80.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09)
- 81. 이행강제금 규정 정비를 위한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등 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윤한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37)
- 82.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78)
- 83.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유영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14)
- 84.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21)
- 85.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서왕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25)
- 86.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26)
- 87.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45)
- 88.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89)
- 89.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94)
- 90.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정무위원회 소관 7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17)
- 91. 상장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안(김남근 의원·신장식 의원·한창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91)
- 92.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17)
- 93. 상품권 유통질서 확립 및 상품권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오세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81)
- 94.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허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83)
- 95.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허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84)
- 9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375)
- 97.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우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483)
- 98.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555)
- 99.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586)
- 100.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희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617)
- 10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남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15)
- 102.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민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64)
- 103.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김현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71)
- 104.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민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72)
- 105.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민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81)
- 106.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89)
- 107.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11)
- 108.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20)
- 109.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21)
- 110. 공적자금상환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23)
- 111.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24)
- 112.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25)
- 113.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26)
- 114.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민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33)
- 115. 불법온라인사행행위 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최민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97)
- 116.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14)
- 117.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32)
- 118.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기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57)
- 11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민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14)
- 120.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유영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94)
- 121.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129)
- 122.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221)
- 123.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허성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222)
- 124.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351)
- 126.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59)
- 127.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서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95)
- 128.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01)
- 129.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71)
- 130.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587)
- 131.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639)
- 132.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한창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684)
- 133.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395)
- 134.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황운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15)
- 135.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80)
- 136.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92)
- 137.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강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77)
- 138.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강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100)
- 139. 철회동의의 건
- 가.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김남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16)
(15시17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7차 정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회로 회부된 의안 등 보고사항 및 제안설명은 노트북을 통해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관련된 서면질의는 오늘 전체회의 산회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203519)상정된 안건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2203520)상정된 안건
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86)상정된 안건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96)상정된 안건
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97)상정된 안건
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99)상정된 안건
7.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00)상정된 안건
8.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02)상정된 안건
9.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05)상정된 안건
10. 독립기념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68)상정된 안건
11. 독립기념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준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98)상정된 안건
12. 독립기념관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34)상정된 안건
1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35)상정된 안건
1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46)상정된 안건
15. 영주귀국 독립유공자 후손지원에 관한 특별법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248)상정된 안건
16.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445)상정된 안건
17. 영주귀국 독립유공자 후손의 정착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유영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496)상정된 안건
18.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590)상정된 안건
19.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61)상정된 안건
20. 보훈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19)상정된 안건
21.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70)상정된 안건
22.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 의원·천하람 의원·민병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112)상정된 안건
2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276)상정된 안건
2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391)상정된 안건
2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392)상정된 안건
26.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진종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74)상정된 안건
27.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409)상정된 안건
28.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269)상정된 안건
29.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374)상정된 안건
30.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396)상정된 안건
31.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24)상정된 안건
3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47)상정된 안건
33.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09)상정된 안건
34.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23)상정된 안건
3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수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83)상정된 안건
36.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20)상정된 안건
37.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22)상정된 안건
38. 이행강제금 규정 정비를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10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윤한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38)상정된 안건
39.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고동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67)상정된 안건
40.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31)상정된 안건
41.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46)상정된 안건
42.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49)상정된 안건
43.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건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41)상정된 안건
44.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54)상정된 안건
45.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73)상정된 안건
46.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3012)상정된 안건
47. 공정거래 관련 분쟁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3028)상정된 안건
48.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55)상정된 안건
49.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56)상정된 안건
50.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57)상정된 안건
51.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58)상정된 안건
52.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59)상정된 안건
5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연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82)상정된 안건
54.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61)상정된 안건
55.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327)상정된 안건
56.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349)상정된 안건
57.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정무위원회 소관 2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456)상정된 안건
58.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498)상정된 안건
59.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한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535)상정된 안건
60.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574)상정된 안건
61.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577)상정된 안건
62.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634)상정된 안건
63.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644)상정된 안건
64.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665)상정된 안건
65.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28)상정된 안건
66.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강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98)상정된 안건
67.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29)상정된 안건
68.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강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31)상정된 안건
69.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22)상정된 안건
70.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43)상정된 안건
7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범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10)상정된 안건
7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동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32)상정된 안건
73.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정무위원회 소관 4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김용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173)상정된 안건
74.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17)상정된 안건
75.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22)상정된 안건
76.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운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93)상정된 안건
77.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운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94)상정된 안건
78.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78)상정된 안건
79.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08)상정된 안건
80.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09)상정된 안건
81. 이행강제금 규정 정비를 위한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등 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윤한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37)상정된 안건
82.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78)상정된 안건
83.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유영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14)상정된 안건
84.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21)상정된 안건
85.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서왕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25)상정된 안건
86.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26)상정된 안건
87.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45)상정된 안건
88.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89)상정된 안건
89.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94)상정된 안건
90.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정무위원회 소관 7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17)상정된 안건
91. 상장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안(김남근 의원·신장식 의원·한창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91)상정된 안건
92.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17)상정된 안건
93. 상품권 유통질서 확립 및 상품권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오세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81)상정된 안건
94.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허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83)상정된 안건
95.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허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84)상정된 안건
9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375)상정된 안건
97.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우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483)상정된 안건
98.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555)상정된 안건
99.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586)상정된 안건
100.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희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617)상정된 안건
10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남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15)상정된 안건
102.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민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64)상정된 안건
103.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김현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71)상정된 안건
104.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민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72)상정된 안건
105.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민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81)상정된 안건
106.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89)상정된 안건
107.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11)상정된 안건
108.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20)상정된 안건
109.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21)상정된 안건
110. 공적자금상환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23)상정된 안건
111.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24)상정된 안건
112.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25)상정된 안건
113.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26)상정된 안건
114.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민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33)상정된 안건
115. 불법온라인사행행위 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최민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97)상정된 안건
116.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14)상정된 안건
117.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32)상정된 안건
118.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기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57)상정된 안건
11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민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14)상정된 안건
120.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유영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94)상정된 안건
121.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129)상정된 안건
122.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221)상정된 안건
123.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허성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222)상정된 안건
124.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351)상정된 안건
126.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59)상정된 안건
127.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서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95)상정된 안건
128.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01)상정된 안건
129.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71)상정된 안건
130.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587)상정된 안건
131.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639)상정된 안건
132.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한창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684)상정된 안건
133.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395)상정된 안건
134.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황운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15)상정된 안건
135.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80)상정된 안건
136.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92)상정된 안건
137.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강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77)상정된 안건
138.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강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100)상정된 안건
안건의 상세한 내용은 노트북에 올라와 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정부 측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정애 국가보훈부장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윤한홍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5년도 국가보훈부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지난 결산심사와 국정감사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향후 정책 수립과 집행 과정에서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안은 금년도 98억 5000만 원보다 0.1% 증가한 98억 60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안은 금년도 6조 2718억 원보다 1.3% 증가한 6조 3561억 원입니다.
세출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첫째 보훈보상 사업은 국가유공자와 유족보상금 5.0% 인상 및 참전명예수당 3만 원 인상 등 5조 117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보훈의료복지 사업은 국가유공자 진료서비스 및 의료환경 개선사업 등 681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보훈문화 사업은 광복 80주년 기념사업, 보훈문화시설 건립 및 활성화 등 97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넷째, 보훈예우 및 국립묘지 사업은 국가유공자 발굴 및 예우, 연천현충원을 비롯한 6개 국립묘지 조성·확충 등 125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섯째, 제대군인지원 사업은 중장기 복무 제대군인 사회복귀 지원과 보훈외교 및 참전유공자 명예선양 사업 등 35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국가보훈부 소관 2개의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훈기금은 대부원리금 회수, 88골프장 수입 등을 재원으로 국가유공자 복지·요양·대부지원 등 6962억 원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은 친일귀속재산 매각대금, 일반회계 전입금 등을 재원으로 독립유공자 및 후손 예우 사업 등 1492억 원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2025년 보훈예산안에 대해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앞으로도 국가보훈부는 국가를 위하여 희생·헌신하신 국가유공자분들을 더욱 정성껏 예우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제복근무자가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일상 속 살아 있는 보훈, 모두의 보훈’ 문화를 확산시키는 데 온 마음과 성심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방기선 국무조정실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윤한홍 위원장님 그리고 정무위원회 위원님을 모시고 오늘 2025년도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지난번 국정감사와 결산심사에서 보내 주신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주신 귀한 의견은 향후 정책 수립과 집행 과정에 충실히 반영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2025년도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 세입예산은 최근 10년간 실수납액의 평균 규모를 고려하여 2억 7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 세출예산은 일반예산과 정부출연 연구기관 출연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규모는 금년 본예산 대비 2.2% 증액된 6749억 원입니다.
먼저 일반예산은 1289억 원으로 금년 본예산 대비 46억 원 증액되었고 전체 예산의 19% 수준입니다. 이 중 인건비 603억 원과 기본경비 143억 원을 제외한 사업비는 544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비 중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청년의 삶 개선을 위해 청년정책총괄 조정 및 지원과 청년정책통합플랫폼 구축사업에 10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내실 있는 통합 ODA 추진을 위한 국제개발협력총괄 조정 및 지원 사업에 5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신규 사업으로 2025년 광복 80년을 맞이하여 범국가적인 기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광복80주년기념사업추진기획단 운영사업에 2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정부출연 연구기관에 대한 출연금 예산은 5460억 원으로 금년 본예산 대비 98억 원 증액되었고 전체 예산의 81% 수준입니다.
지금까지 2025년도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앞으로 예산심의 과정에서 보다 상세한 내용을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소중한 의견에 대해서는 사업을 추진하고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최대한 충실히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25년도에도 주요 사업들이 차질 없이 이행되고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윤한홍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5년도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지난 결산심사와 국정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고견은 향후 정책 수립과 집행 과정에서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2025년도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안은 법 위반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과징금 수입이 주된 내용으로 금년 대비 892억 원이 증가한 5394억 원입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안은 금년 대비 50억 원이 증가한 1634억 원입니다.
사업비의 주요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첫째 독과점시장 환경개선, 카르텔 대응강화, 사익편취 행태개선 등 경쟁촉진사업에 9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둘째, 대·중소기업 간 거래행태 개선, 건전한 유통거래 질서 확립 등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간 경쟁여건 개선사업에 32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셋째, 선진소비자 정책 추진, 소비자 권익증진 지원,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 운영 등 소비자후생증진사업에 78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넷째, 공정거래 행정지원을 위해서 행정소송 수행, 정보화 기반확충 등 행정지원사업에 119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끝으로 한국소비자원 출연금으로 537억 원,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출연금으로 128억 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존경하는 정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5년도 예산안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주어진 막중한 책무와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 위주로 편성한 만큼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김병환 금융위원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난 결산심의와 국정감사 과정에서 주신 고견은 앞으로 정책 수립과 집행 과정에서 충실히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융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세출예산안은 금년도 본예산인 4조 30억 원 대비 5.9% 증액된 4조 2408억 원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사업비 1조 6977억 원, 인건비 및 기본경비 431억 원 그리고 공적자금상환기금 전출 2조 5000억 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사업비의 경우 서민·취약계층 금융지원 확대, 청년층 자산형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그리고 미래성장동력 확보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첫째, 서민·취약계층 금융지원 확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다 많은 소상공인·자영업자분들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고 재기를 돕기 위해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에 500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저신용·저소득자분들을 지원하기 위해 햇살론15 예산 900억 원, 최저신용자 한시 특례보증 예산 560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서민·취약계층을 불법 채권추심 피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채무자대리인 지원 예산도 포함하였습니다.
둘째, 청년층 자산형성과 지역경제 활성화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청년층의 중장기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도약계좌 예산을 3750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고자 지역활성화투자펀드 조성에 예산을 1000억 원 반영하였습니다.
셋째,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지원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반도체 분야 기업에 저리로 대출하는 반도체 설비투자 지원 특별프로그램 2500억 원, 반도체 산업 생태계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반도체생태계펀드 300억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디지털·초격차기술 등 혁신 산업을 육성하고 창업·벤처기업이 유니콘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혁신성장펀드에 200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핀테크 산업 활성화 및 디지털 금융혁신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금융 테스트베드 및 해외 현지진출 프로그램 등 핀테크 지원사업 예산을 129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외에도 금융소비자 보호, 자금세탁 방지, 금융 관련 국제협력 등 금융정책 추진에 반드시 필요한 예산안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금융위원회 소관 6개 기금의 내년도 운용계획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적자금상환기금은 6조 4384억 원을 조달하여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원리금 상환 등으로 운용할 계획이며,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은 511억 원을 조달하여 농어민 저축 장려금 등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또한 신용보증기금은 11조 9508억 원을 조달하여 대위변제와 사업비 등으로 운용할 계획이며,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은 2조 2651억 원을 조달하여 대위변제와 사업비 등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은 4조 8092억 원을 조달하여 대위변제와 사업비 등으로 운용할 계획이며,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은 4조 7496억 원을 조달하여 채권원리금 상환 등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정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5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서민·취약계층과 청년층 및 지역을 지원하고 우리 경제의 미래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 위주로 편성한 만큼 아무쪼록 취지를 널리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의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충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님 그 자리에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윤한홍 위원장님 그리고 정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앉아서 제안설명을 해 주실 수 있게 승낙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함과 송구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결산심사와 그리고 국정감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고견들은 정책 수립과 집행 과정에서 충실히 이행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보고드립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규모는 11억 1600만 원 그리고 올해 세입예산 8억 9200만 원 대비 25% 상승한 2억 2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부패신고자 보호위반 이행강제금 등 과태료 1억 8000만 원, 부패신고자 보상금 지방자치단체 연계 재정상환액 등 기타경상이전수입 8억 8600만 원, 청렴연수원 시설물 사용료 등 기타잡수입 500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세출예산안 규모는 1054억 3700만 원으로 금년 세출예산 1115억 9200만 원에 비해 5.5% 감소한 61억 5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인건비는 전체 예산의 49.4%인 521억 3200만 원으로 올해 대비 6.8% 오른 33억 15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전체 예산의 7.7%인 기본경비는 81억 4800만 원으로 금년 대비 3.8% 상승한 3억 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비는 전체 예산의 42.8%인 451억 5700만 원이며 금년 대비 17.8% 줄어든 97억 7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비 변동 요인을 살펴보면, 첫째 국민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추진 중인 원스톱행정심판 서비스 구축 1단계 사업 완료 등으로 146억 7200만 원을 감액 반영했습니다.
둘째, 범정부 통합콜센터 시스템이 구축 완료됨에 따라 이를 운영하기 위한 예산으로 67억 8400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셋째, 현안 신속 대응을 위한 악성민원 중점관리사업을 신규 추진하는 등 3억 5600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2025년도 예산안은 국민권익 보호와 부패방지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 최소한으로 편성한 만큼 정부의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며, 앞으로도 권익위원회가 맡은 바 소임을 충실히 수행할 것을, 위원님들의 아낌 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입니다.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25년도 예산안은 개인정보를 보다 안전하게 보호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가장 필요한 예산을 중심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규모는 410억 원으로 2024년 대비 2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646억 원으로 2024년 대비 8억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내년도 예산안의 주요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최근 메타, 카카오 등 국내외 대기업들에 의한 개인정보 침해 사고와 위메프·티몬 사태 등을 계기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민의 일상이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체계를 구축하고자 개인정보 침해방지사업에 75억 원, 개인정보 사고조사 지원사업에 16억 원, 개인정보 보호 자율환경조성사업에 3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AI·자율주행과 같은 디지털 기술이 데이터와 결합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데이터 경제 시대에 미래를 준비하는 기술 투자를 확대하여 개인정보 핵심기술에 대한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활용 R&D사업에 87억 원, 안전한 데이터 지원사업에 3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본인의 정보를 관리하고 통제할 수 있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강화를 위하여 마이데이터사업에 12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글로벌 디지털 규범 논의를 주도하고 서울에서 열리는 국제 개인정보 감독기구 협의체 총회 개최를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 협력체계 구축사업에 2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내년에는 디지털 시대에 정보주체의 권익을 강화하고 데이터 경제를 지원하는 개인정보 생태계 조성과 확산에 집중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제출된 내년도 예산안의 취지를 널리 이해하시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 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도 정무위원회 소관 기관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일괄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총괄본 및 단말기에 있는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전체 시나리오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검토보고 총괄본 1페이지입니다.
총괄 사항으로서 내년도 예산안 등과 관련하여 국가보훈부 등 6개 부처의 총 93개 사업에 대하여 108건의 검토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기관별 검토사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국가보훈부 소관에 대하여는 생계지원금 적정 편성인원 반영 및 추계 정확성의 제고 필요, 독립의 전당 2025년 예산의 집행 가능성 논의 필요 등 총 23개 사업에서 26건의 사항을 검토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에 대하여는 규제혁신추진단 운영비와 홍보 예산의 감액 필요 등 총 7개 사업에서 9건의 사항을 검토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출연연구기관에 대하여는 수시연구사업의 활성화, 협동연구 추진체계 개선 등 17건의 사항을 검토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 공정거래위원회 소관에 대하여는 과태료, 과징금, 가산금 등의 적극적인 징수 활동을 통한 임의체납금 축소 필요, 데이터포털 외부 활용도 제고 등 총 11개 사업에서 14건의 사항을 검토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금융위 소관에 대하여는 청년도약계좌 기여금 지원 예산의 적정 수준 감액 필요 등 총 23개 사업에서 27건의 사항을 검토하였습니다.
금융위원회 소관 예산안 중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네 번째 항목인 서민금융진흥원 출연 청년도약계좌 사업은 청년도약계좌 가입 상담을 위한 민원 상담 인력 200명을 운영하고 있으나 실제 전화 민원 상담에 응답한 시간은 하루 한두 시간에 불과하여 업무 대비 과도한 측면이 있으므로 이를 적정 규모로 감축할 필요가 있고 금융위원회가 서민금융진흥원 출연 예산의 집행잔액에 대한 반납 규정을 마련하지 않아 출연금 집행잔액이 국고에 반납되지 못하고 진흥원 내에 유보되어 있으므로 관련 지침을 마련하여 이를 국고로 환수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열 번째 항목인 산업은행 출자 반도체 설비투자지원 특별프로그램 사업은 한국산업은행이 과거 10년간 정부의 현금 출자금 2.1조 원 등을 통해 공급한 정책자금으로부터 회수된 재원을 우선적으로 활용하여 반도체 등 새로운 정책자금 수요에 대해 대응하도록 하고 과다한 현금 배당 규모 축소 등 자체적인 자구노력을 통해 현금 출자 규모를 감축하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8페이지입니다.
신용보증기금 열다섯 번째 항목인 대환보증 대위변제 사업은 소상공인 대환보증 공급 실적이 2024년 8월 말 기준 공급 목표인 9.5조 원의 16.2%에 불과하여 집행실적이 부진함에도 불구하고 대환보증 공급 목표 전액 달성을 전제로 하여 대환보증 대위변제 예산이 과다하게 산출되었으므로 이를 감액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소관에 대하여는 특별민원 상담요원 운영사업의 사업계획 및 운영방안 재검토 중 총 9개 사업에서 9건의 사항을 검토하였습니다.
끝으로 10페이지를 보시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에 대하여는 가명처리지원센터의 성과와 실적에 따른 예산 규모 조정, 개인정보 사고조사 지원사업의 사업 수행방식 변경 등 총 4개 사업에서 6건의 사항을 검토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있는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국무조정실, 금융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 총 61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법률안 검토보고 요약본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안 검토보고서 요약본 7페이지입니다.
의사일정 제82항·제87항 김남근 의원, 김현정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은 등록 전자금융업자에 대하여 경영지도기준 미충족 시 금융위원회가 경영개선 시정조치나 적기시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등록 전자금융업자의 건전성 악화로 인한 소비자·판매자의 대규모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전업주의가 적용되는 금융회사와 달리 겸업주의가 적용되는 등록 전자금융업자에 대해 자본금의 증액 등 경영개선 시정조치를 하는 것 이외에 주식의 소각, 관리인의 선임 등 적기시정조치까지 적용할 것인지 등 조치 내용의 수준 및 범위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10페이지입니다.
의사일정 제89항 천준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금융회사 등이 출연한 날부터 10년이 지난 휴면예금 등을 자활지원계정으로 전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출연된 이후 장기간 경과하여 원권리자 지급률이 현저히 낮은 휴면예금 등을 서민금융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로 보입니다.
개정안에 대해서는 입법 취지, 휴면예금 등 관리 제도의 연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의하되 휴면예금 등의 원본을 서민금융 재원으로 사용한 후 원권리자의 지급 요청이 있을 경우 지급이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장기간 휴면계정에 유보되어 있는 휴면예금 중 일정 한도 내에서 서민금융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18페이지입니다.
의사일정 제102항 강민국 의원이 대표발의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불수리에 대해서 가상자산 관련 법령 준수를 위한 적절한 조직·인력, 전산설비 및 내부통제체계를 갖추지 않은 자 등을 추가하고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수리 시 금융정보분석원장이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으로 가상자산시장의 이용자를 보호하고 가상자산시장의 투명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데 기여하려는 취지는 타당한 걸로 보입니다.
다만 개정안은 가상자산사업자가 토큰증권 관련 사업을 영위할 것을 전제로 가상자산사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가상자산 관련 법령에 자본시장법을 포함하고 있으나 자본시장법에 아직 토큰증권 근거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가상자산사업자와 토큰증권 간의 직접적인 관련성이 분명하지 않다는 점을 심사에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6페이지입니다.
의사일정 제121항 송석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은 예금보험공사가 부실 관련자 중 해외에 재산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의 인적사항을 공개할 수 있게 하려는 것으로 은닉재산신고를 활성화하고 부실 관련자의 자진 변제를 유도함으로써 예금보험기금의 회수율을 제고하려는 취지입니다.
다만 민사 채권 이행 유도를 위한 명단공개 관련 입법례와 비교해 볼 때 개정안은 부실 금융회사에 대한 채무액 합계가 2억 원 이상인 경우로서 이행기 도래일부터 2년이 경과한 부실 관련자로만 명단공개 요건을 규정하여 여러 차례 채권 회수를 위해 노력하고 최후 수단으로서 명단공개를 활용한다는 측면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해외에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부실 관련자를 명단공개 대상으로 설정하고 있으나 그 대상이 포괄적이고 재산 인정 여부의 기준이 불명확하므로 타 입법례 및 헌법상 과잉금지원칙과 예금보험기금 보호의 필요성 측면 등을 함께 고려하여 논의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요약본 3쪽입니다.
천준호 의원, 이헌승 의원, 김현정 의원, 김용민 의원 등이 대표발의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안과 윤영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통신판매를 통한 재화 및 용역의 대금지급기한을 신설하고 판매대금의 별도 관리를 의무화하려는 것으로 판매대금 별도 관리는 통신판매중개자가 판매대금을 임의로 유용하는 것을 방지하여 통신판매중개의뢰자의 경영 안정과 소비자 권익 보호에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각 개정안들은 대금지급기한을 구매확정일로부터 최단 3영업일, 최장 30일의 범위에서 다양하게 정하고 있는바 주요 업체의 정산주기 현황, 정산주기 단축에 따른 업계의 부담 등을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개정 내용을 전자상거래법과 대규모유통업법 중 어느 법률에 규정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각 법률의 목적과 적용 대상, 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의사일정 제46항 정부가 제출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통신판매업자 또는 통신판매중개자에 대한 국내 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하고 동의의결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국내 대리인 지정을 통해서 해외 사업자와의 전자상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소비자 피해에 대한 적극적인 피해 구제와 원활한 조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동의의결 제도의 도입으로 소비자 피해 사건에 대한 신속한 해결 및 시장 상황에 맞는 실효성 있는 조치를 적시에 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의사일정 제53항·제69항 정연욱 의원, 김상훈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기준을 국내총생산액에 연동하려는 것으로 경제 규모 확대에 따른 규제 대상 설정의 합리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기준의 국내총생산 연동비율은 공시대상기업집단 적정 규모,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기준 등을 고려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밖의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가보훈부 소관 23건,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8건 등 총 31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법률안 등 검토보고 요약본을 토대로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검토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쪽입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유영하 의원이 대표발의한 영주귀국 독립유공자 후손의 정착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은 해외에서 거주하다 귀국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영주귀국 독립유공자 후손 중 증·고손자녀가 영주귀국하는 경우 정착에 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제정안은 영주귀국 독립유공자 후손에 대한 보상의 특수성 등으로 증·고손자녀에게도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그 취지는 긍정적인 면이 있습니다.
또한 제정안은 지원 대상의 범위를 생계가 어려운 영주귀국 독립유공자 후손으로 한정하고 지원 기간도 한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도 긍정적으로 이해됩니다.
향후 제정안 심사 시에는 다른 유공자 유족 등 전체 보훈보상체계 내에서의 형평성, 국가 재정 여건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11쪽입니다.
조승래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안장 대상자에게 배우자가 없는 경우 그 부모를 본인이나 유족의 희망에 따라 합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은 안장 대상자의 부모가 향후 자식과 함께 안장될 수 있다는 믿음을 통하여 최소한이나마 마음의 평화와 위로를 갖고 삶을 영위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가가 안장 대상자의 부모에 대해 할 수 있는 가장 우선되는 예우일 수 있다는 점에서 입법 필요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20쪽입니다.
한창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개정안은 이 법의 규율 대상인 공공기관에 사립학교 및 학교법인, 공직자에 사립학교 교직원 및 학교법인 임직원을 포함시키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은 학교 교육 및 관련 직무의 공공성과 공적 기능, 보호법익이 유사한 청탁금지법의 입법례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취지가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형벌 등 제재 규정의 적용 대상을 상당 폭 확대하는 입법 조치이므로 관계기관 및 단체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대체토론을 마치는 것을 전제로 오늘 상정한 안건들을 각각 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각 소위원회 위원장님 및 소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수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대체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정한 예산안과 법률안에 대해서 대체토론을 하실 분 몇 분 계시지요?
잠깐만요.
거의 다 하시나요?
그러면 체크 좀 해 주세요.
순서대로 가겠습니다.
우리 김현정 위원님 먼저 하시고, 질의 순서가 있기 때문에 신청하신 분들을 이 질의 순서에 따라서 하도록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는 주셔야지」 하는 위원 있음)
잠깐만요.
질의 순서가 있으니까 우리 김현정 위원님 제일 먼저 하시고……
3분을 드리고요. 부족하면 제가 더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그런데 저는 정말로 이해가 되지 않는 게 경찰에서 추산으로 집회 참가 인력이 3만 명이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날 투입된 경찰 병력이 몇 명인지 혹시 아세요?


저도 그날 그 집회 현장에, 그 이후에 우리 당의 집회가 있어서 갔었는데요. 완전히, 경찰들의 설명은 인도로 사람들의 통행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오히려 경찰들이 그 안에 집회하고 있는 인원들을 안쪽으로 통제하고 막 밀어 넣음으로 인해 가지고 더 혼란스럽게 만들었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과거에는 어떻게 했냐 하면 차선 하나를 더 풀어 줬어요. 그래야지 원활하게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앞으로 이번 주에도 집회가 예정돼 있는데 이런 식으로 과잉 진압하면 이게 되겠습니까? 이거 정말 이러다 사고 납니다, 큰 사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지금 제가 이거…… 국무조정실 안에 공직복무관리관실 있잖아요, 실장님?



왜냐하면 예산안과 법률안 대체토론을 하는 데 시간이 부족하면 제가 더 드리지, 지금 오늘 그런 자리가 아닙니다. 여기 지금 내용도, 우리는 소관도 아닌 걸 가지고 여기서 지금 하면……
아니, 오늘 대체토론하는 시간인데 3분을 드렸는데 다른 데 시간 다 쓰고 지금……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지금 납득이 안 되잖아요.
(웃음소리)
저는 약속을 지킵니다. 약속 지켜 주세요, 저한테.
이어서 박상혁 위원님 대체토론하세요.
박상혁 위원님 하세요.
(전단지를 들어 보이며)
어제 저희 집 앞에 이런 전단지가 붙었어요. 행안부에서 보낸 건데 내용이 뭐냐 하면 생존배낭 꾸리기입니다. 생수, 간편식, 손전등, 상비약, 라디오, 건전지, 화장지, 방독면, 마스크를 구비하라는 내용입니다. 행안부에서 혹시 붙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가까운 대피소를 안내하는 내용입니다. 이런 것들이 행안부를 통해서 가가호호에 전자로 해 가지고 붙어 있습니다.
제가 확인해 보니까 행안부가 각 광역단체에 이걸 제작해서 배포하라고 지시를 내렸고 지금 광역단체에서는 각 기초단체에 해서 죽 이게 배포가 되어 있습니다. 아니, 생존배낭 꾸리는 나라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투자하겠습니까?
알고 계셨습니까? 금융위원장님, 국조실장님?


제가 오늘도 저희 지역에 있는 대남방송 피해 지역에 갔는데요. 국무총리 비서실장님 계시지요? 제가 예산 끝나면 거기 가서 자기로 했습니다, 숙박하면서. 가능하면 우리 총리님도 같이 오셔 가지고 주무시면서 정말 대남방송의 피해가 어떤 건지 좀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총리님한테 꼭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금융위원장님, 최근에 둔촌주공 사태 잘 아시지요?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하실 건지 꼭 좀 답변 부탁드리고, 1만 2000세대의 둔촌주공 같은 경우 어떻게 해결하실 건지 좀 빨리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김현정 위원님이 이 관련해서 그래도 제가 정무위원이고 국조실에서 관련된 상황을 관리하기 때문에 물어본 거라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대체토론이 아니기 때문에 추가 시간을 주지 않는다는 부분을 재고해 주십사 한번 제가 요청을 드리고요.
국무조정실장님이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1분 주십시오.
1분 드려요.
제 신상에 관한 이야기가 나왔고 정무위 소속이기 때문에 그런 질문이 있었는데 저는 국조실장님한테 관련된, 이게 대체토론이 아니기 때문에 신상발언으로 좀 물어보겠습니다.
이 관련된 사항 보고 제대로 받으셨습니까?

혹시 제가 강제 진압 때문에 어떻게 됐는지 영상 보셨습니까?

정무위원회의 국회의원이 굉장한 폭력을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상임위 차원에서, 국회 차원에서 이 문제를 엄중하게 다뤄 주시기를 강력하게 요청드립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유동수 위원님 대체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국민체육기금의 경우에 보면 문체부 소관 체육 관련 건은 국민체육진흥 계정으로 하고, 국무총리 소속의 사행산업 중독예방치유 계정으로 별도 구분해서 이렇게 여기는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데도 있고 그러니까 금융위원장님 기재부에도 계시고 그랬으니까 이 부분 한번 검토를 부탁을 드려서 내년부터는 국회가 이 기금운용계획안에서 심의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도개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현재도 보면 신보법상의 사업 수탁에 대한 근거도 없고 사업 위탁에 대한 근거도 전부 고시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포함해서 근거 법도 좀 만드시고 해서 이렇게 해 줄 필요가 있고. 전용 문제를 기재부에서 지적을 했는데 무역공사의 경우에 보면 국가재정법상의 무역보험기금하고 그다음에 무역공사의 설치 근거를, 사업조직체는 또 별도로 둬서 전용을 못 하게 한, 이렇게 운용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재부 논리가 좀 약한 것 같아요. 이거 좀 검토를 하셔서 제도개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영하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오늘 국회 심의 과정에서 형평성을 얘기하시는데 타 법률, 그러니까 다른 유공자들과의 형평성을 생각해서 이 지원법에 대해서 고려를 한다고 그러면 저는 그건 안 맞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분들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왔고요 가장 늦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영주귀국 대상자들은 이미 손자들까지 생존한 분들이 없어요. 증손자들 중에서도 거의 없고 거의 고손자들입니다. 그래서 저희 법안 중에 고손자인 경우는 증손자가 혜택이 없을 경우에 해당됐거든요. 이것 적극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법안이 원안대로 통과할 수 있도록 보훈부에서 적극 노력을 같이해 주세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국내독립기념관 부지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강일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본 의원실에서 어제 긴급하게 충북 지역에서 간담회를 했습니다. 외식업 관계자들, 소상공인들, 배달앱, 특히 공공앱 운영자들, 그다음에 지자체하고요, 그다음에 라이더 업체와 개별 라이더들까지 다 모여서 했는데 지금 답이 전혀 나오지 않고 있는 거고요. 지금 만들어져 있는 상생협약 그 방안 자체가 이들을 충족시키기에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왜 배달앱 수수료가 올해 갑자기 이렇게 많이 올랐는지 혹시 원인은 알고 계세요? 사실 배달앱 수수료가 갑자기 9.8% 펑펑 뛴 것은 시장 후발 진입자가 시장을 교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자율협약, 상생협약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무의미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또 말씀을 드리는데 이미 사례가 있어요. 우리나라 택배시장에서 상당히 경쟁이 치열해져 가지고 택배 노동자들의 과로사 문제나 인권 문제, 여러 가지 것들이 나왔기 때문에 택배업자들끼리 상생협약을 했는데 거기도 똑같이 쿠팡CLS라는 신규 진입자가 시장을 교란하면서 택배시장의 자율협약이 무색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자율협약이라는 게 강제조항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협약이 필요하게 되고 시장은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인데, 마찬가지로 배달앱 시장도 자율협약만 갖고 하게 되면 나중에 또 다른 형태의 시장 진입자가 있었을 때 시장 혼란을 막아 낼 방법이 부족하다, 절대 막을 수 없다는 걸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최소한의 것을 법제화하지 않으면 똑같은 문제가, 매번 시장 진입자가 다시 나올 때마다 똑같이 반복될 것이다. 그랬을 때 사회는 혼란에 빠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법을 자꾸 미루면서 너무 자율협약을 운운하시는데 이것이 책임을 방기하는 효과를 나타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법제화가 필요한 부분은 조속히 법제화해야 된다. 배달수수료 상한제라든가 수수료율 차등제라든가 최저 배달료 그리고 라이더들의 안전과 관련된 운송보험과 관련되는 것들을 저는 빨리 손을 봐야 된다라는 거고요.
조금만 더 주세요.
계산서 내에 구체적인 항목, 비용 같은 것 명시하는 이런 기본적인 것들이 법제화되지 않으면 새로운 경쟁자가 진입할 때마다 이런 문제가 똑같이 나타나는 거고 시장교란행위가 나타났을 때 1년씩 시장에서 굉장한 혼란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상생협약으로만 안 된다는 것 아시고 법제화할 수 있는 부분을 빨리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상생협의체 실패는 온라인 플랫폼법이 광범위하게 필요하다라는 필요성을 다시 역설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한 위원장님 견해 잠깐 듣고 싶고요.
그다음에 조금 전에 얘기했던 법제화 관련된 이런 것들 공정위의 검토 내용이 있는지 그리고 온라인 플랫폼 실태조사에 대한 공정위의 향후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일단 지금 수수료 관련해서 상생안 마련하는 것이 급선무여서 그 부분에 초점을 두고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조금 더 포괄적인 의미에서 제도적으로 보시는 건데 그 부분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배달의민족이 원래 9.8% 아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올린 이유는 새로운 신규 사업자가 들어와서 기존의 시스템을 붕괴시킬 수 있을 만큼 파격적인 다른, 사실 불공정한 거래까지도 있었는데 이런 것을 갖고 들어오면서 시작된 거거든요.
이번에 상생협의회 관계돼 가지고 그런 협약을 만들었다손 치더라도 차후에 또 다른 업체가 들어와서 시장 교란했을 때 막을 방법이 없고요 혼란이 똑같이 반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부분에 대한 입법은 필요하다는 걸 제가 역설하는 거고요. 그것이 아니면 계속 반복될 거예요.
제가 보면 제22대 내에서도 한 번 더 나올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외부에서 또 진입을 시도하고 있는 외국 다국적 기업들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명심하시고.
기본적인 것은 법제화가 되지 않으면 막을 수 없다. 그때그때 새로운 상황에 따라서 능동적으로 빨리빨리 대처할 수가 없으니까 기본적으로 법제화를 검토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해 달라 이런 부탁입니다.

배달플랫폼 문제와 배달수수료 문제는 지난번에 국정감사 때 우리 위원님들 여러 분들이 지난달에 다 지적을 했던 부분이니까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아마 적극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먼저 보훈부장관님께, 국내민족독립운동기념관 사업 관련해서 지난번에도 질문을 드렸었는데 200억 이상이 들어가는 사업이 두 페이지짜리 사업계획서가 전부고 사실 기획재정부에서도 그 두 장이 전부라고 하던데 그것 맞습니까?


그것 비슷한 규모인데 자료들이 엄청나요. 기본 자료부터 제출된 자료 그다음에 형식도 마찬가지고 매우 꼼꼼하게 진행돼 있습니다. 너무 비교가 되지요. 그렇지요? 이런 자료 다 보고받으셨지요? 유독 이 제2독립운동기념관 사업만 딸랑 두 페이지가 전부입니다. 매우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지난번에도 얘기했듯이 상부의 지시에 따라서 졸속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이 점점 더 확인되고 있고. 80주년 광복 기념사업을 이런 식으로 추진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분명히 소위를 통해서 예산이 삭감된 다음에 제대로 다른 사업으로 재검토돼서 진행해야 되는 게 맞다. 그래서 전면 예산 삭감을 할 예정입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금융위원장님, 서민금융 관련해서 잠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서민금융은 말 그대로 저소득·저신용 계층에 대한 지원이 핵심이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볼 때 아시겠지만 약 1700만 명이 여기 대상에 해당이 되더라고요. 그중에서 서민금융을 이용한 사람은 144만 명, 제2금융권 이용자는 485만 명, 도합 1년에 한 600만 명 정도가 서민금융을 이용하고 있는데 정책금융 공급액과 재원은 여기에 턱없이 부족한 것 알고 계시지요?

노력하시는 것 알지만 오늘 아까, 다른 금융 관련해 가지고 많이 노력하셔서 증액이나 감액이나 조정하는 것 알고 있는데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시다시피 올해도 예산안이 작년하고 똑같이 거의 6500억에다가 관련해서 여기에서 보호 상품으로서 할 수 있는 공급액이 약 900억 정도 이렇게 책정이 돼 있는데 전체 대상자의 한 10분의 1 정도만 보호가 될 수 있는―목표액이 제대로 쓰여졌을 경우에―이 정도인데 그러면 나머지 90%는 사실은 이 관련 대책에서 좀 벗어나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런 우려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관련해서, 특히 햇살론15 중심으로 해서 예산 증액에 대한 고민들 해 보셨습니까?


금리가 조금 낮아진다 하더라도 거기에 일부는 수용이 가능하겠지만 실제 지금의 재정 여건으로 그걸 다 확보하기에는 어렵다는 생각 때문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운용하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수요가 가능할지에 대한 것들 검토보고서나 이런 게 있으면 정리해서 보고를 해 주십시오.

금융위원장님, 금감원에서 고려아연 유상증자안에 대해서 브레이크를 건 것 아시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하십니까, 대체토론?

앞에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 수시연구사업 활성화하고 협동연구 추진체계 개선 이런 지적이 있었는데요. 이사장님이 안 오셨지만 제가 드리는 문제 제기 이런 것을 전달해 주시면 좋겠는데.
저는 경인사에서 출연연구기관과 말 그대로 통섭적으로 협동연구사업을 진행해야 할 과제들이 국가전략 과제와 관련해서 꽤 여러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기후위기라든가 통일 문제라든가 디지털 사회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있고 또 인구 문제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후 문제라든가 통일 문제라든가 또 디지털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은 제가 볼 때는 정권의 어떤 성향에 따라서 좀 노선이 바뀔 수도 있고 정책적인 주안점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인구 문제와 관련해서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우리 사회에서 저출생 문제와 관련한 관심들은 꽤 있고 제도적 정비가 이루어졌는데 고령 사회에 대한, 초고령 사회에 대한 정책적인 연구, 제도적인 정비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소홀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내년, 후년쯤 들어가면 우리 인구의 20%가 65세 이상의 어르신들로 구성되는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고 그로부터 한 10년이 좀 더 지나면, 2038년쯤 이쯤 되면 거의 40% 가까운 인구가 65세 이상의 어르신들로 구성이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때쯤 되면 80세 이상의 어르신들이―말하자면 진짜 초고령―이런 인구의 비중이 우리 인구의 10% 가까이 되고요. 이렇게 굉장히 폭발적으로 초고령 사회가 다가오고 있고 그 인구들이 증가하고 있는데 우리 사회, 우리 국가의 대비책은 거의 전무하다시피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아시다시피 어느 특정 한 분야를 바꾼다 그래 가지고 초고령 사회에 대비할 수 있는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의료, 주거, 교통, 디지털, 연금, 일자리, 도시 재구조화 등등 엄청나게 많은 분야들이 초고령 사회에 맞게 전환되어 있지 않으면 그때부터 우리 삶은 되게 재앙적인 이런 상황도 될 수 있고, 다른 나라의 삶을 보더라도 대비한 나라는 괜찮지만 그렇지 않은 나라는 굉장히 엄청난 사회적인 부담과 난제가 되고 있단 말이에요.
저는 이런 측면에서 경인사하고 출연연구기관들이 훨씬 더 통섭적으로 협동연구들을 진행해서 정치권과 국가 전체에……
저는 내년에 이런 과제들을 경인사와 출연연구기관이 하지 않으면 자기 위상을 확립하기 되게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문제의식을 반영하시고 내년 있는 예산 속에 이런 연구과제들, 이런 것들을 전략적인 과제로, 중심적인 과제로 진입시키면 어떤가 이런 문제 제기를 합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조승래 위원님.

그리고 아까 민주노총 집회에 대해서 경찰이 폭력적으로 대응한 것에 대해서 ‘이게 현안질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예산 가지고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국무조정실에 공직복무관리관실이 있지요?




그런데 지금 위원들이 얘기한 게 그것 아닙니까, 지금 경찰이 시위 중인 집회 중인 시민들 그리고 경찰과 시민들의 충돌을 중재하고자 하는 국회의원에게―정말로, 영상을 보면 정말 끔찍합니다―그럴 정도의 폭력을 행사한 것에 대해서 당연히 국무조정실에서는 직무감찰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직무감찰을 하지 않겠다고 한다면 국무조정실에 있는 공직복무관리관실이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직무감찰을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해서 계획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그게 안 되면 저는 이 관련된 예산에 대해서 아주 낱낱이 살펴보면서 감액 조치할 수밖에 없다는 점 분명히 경고합니다.
그리고 한마디만 더 드리겠습니다.
국민이 모이는 것을 두려워하는 자는 독재자이거나 진실이 두려운 사람뿐입니다. 지금 이 정부가 평화적인 집회조차도 저렇게 대응을 하겠다고 원칙을 세운 것 같은데 그 결말은 좋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총리실에서는 그 점에 대해서 잘 한번 관리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저희 공직복무관리관실은 일반적으로 개인적인 비리나 법령 위반사항에 대해서 감찰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을 시에는 수사 의뢰를 한다라든가 하는 형태로 진행이 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질서유지 차원에서 있었던 일이 과연 공직복무관리관실에서 감찰을 해야 하는 사항인지는 저희가 좀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실 현장 자체가 어떻게 돌아갔는지를 잘 모르고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영상도 못 보고 해서 어떻게 돌아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경찰청장의 말에 따르면 이것이 그다지 평화적인 집회가 아니었고 그 질서를 유지하는 차원에서 좀 불미스러운 일이 생긴 것으로 저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직복무 관리라는 것은 법령과 규정을 위반해서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할 때 그 대상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경찰이 직무집행법이라든지 각종 규정에 따라서 과연 집회 관리를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공직복무 감찰을 하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다른 질의 하겠습니다.
국무조정실장님, 올 초 1월 9일 날 동물권 보호와 관련해 가지고 정말 역사적인 큰 획을 긋는 중요한 법이 통과됐는데 혹시 법 제목 아시나요?


현재 정부에서는 올해 만약에 그걸 한다면 개 한 마리당 60만 원 지원을 하고 내년에는 40만 원, 후내년에는 20만 원으로 지금 차등 지원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예산을 1095억 원을 편성하고 3년간 한 3500억 정도 배정해 놓은 상태 맞지요?

그 당시 관련된 법안이 7개가 제출돼 있었는데 대표발의자에 본 의원도 있었지만 박홍근·한정애 의원 등 야당에서도 관련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이 통과될 때 재석 의원 210명 중에서 찬성표가 208표입니다, 2명이 기권인가 그랬는데요. 그래서 법안 통과 직후에 본청 앞 계단에서 저를 비롯해서 박홍근 의원님, 한정애 의원님 나란히 서 가지고 시민단체와 함께 개 식용 종식 환영 기자회견까지 열었습니다.
그리고 LCA(Last Chance for Animals) 세계애견연맹 등의 여러 국제단체에서도 대한민국 국회가 정말 중요한 법을 제정했다고 인정을 하면서 상을 주기도 했습니다.
개 식용 종식의 불씨를 어렵게 살려 가지고 모두가 한마음으로 추진할 일만 남은 상황에서 지금 와서 사업 추진을 재검토하라는 것은 저는 어불성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후년이면 대한민국이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게 되는데 65세 이상 고령자 비율이 20%를 넘어 가지고 시니어 레지던스에 대한 수요가 폭증하게 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2015년도에 분양형 실버타운 제도가 폐지된 이후에 신규 공급이 중단된 상태이고 고령자복지주택 등 임대형도 공급이 충분치 않아 가지고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은데요. 올해 7월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시니어 레지던스 활성화 방안을 발표해 가지고 많은 국민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로드맵에 따르면 올해 말까지 관련 입법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실장님, 현재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고 시니어 레지던스 공급 확대를 위해서 제도개선 속도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보훈부장관님, 제대군인 전직지원금 예산 있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어서 존경하는 천준호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님!






새롭게 1000억이 늘어났으면 그것을 서민들을 위한 대출금을 확대하는 데 쓰셔야지요. 그거 들어왔으니까 그만큼 정부 예산을 빼는 게 말이 됩니까? 아니, 그리고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금융위에서도 기재부에게 예산 증액을 요청했잖아요. 그런데 삭감된 거 아닙니까, 그 부분은. 인정을 하셔야지요. 원래 계획대로 공급목표를 못 갖게 됐다고 이야기하셔야지요.




그러면 그것은 서민금융을 확대하는 쪽으로 써야 되는 거지 정부가 들어갈, 예를 들면 정부 자금을, 예산을 줄이는 것을 그것으로 메꾸려고 하면 안 되는 거지요. 그걸 갖고 어떻게 예산심의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까. 그렇게 변명하시면 안 되는, 그래서 문제가 없다고 얘기하시면 안 되는 거고.
어쨌든 정부가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에서 내년도 서민금융 예산은 6100억이 줄었습니다. 상황이 어려워지는데 정부가 이런 정책을 쓰는 건 정말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금융위도 그걸 알고 계시니까 기재부에 예산 신청을 하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기재부가 삭감을 했어요. 그러면 줄었다는 걸 저한테 말씀하시고 국회에서 도와달라고 이야기를 하셔야 되는 상황이지 그걸 ‘지난해하고 공급량이 같다. 문제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이야기 전개가 안 되지요. 그러면 제가 도와드리겠다 열심히 해 보자 이렇게 말씀을 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금융위원장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정책금융 예산도 확보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할 때 기재부한테 강력하게 입장을 이야기하십시오.


이어서 존경하는 김남근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국감 때도 우리 자본시장 밸류업의 핵심적인 정책 중의 하나가 불투명한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가 ‘상법이나 자본시장법으로 이렇게 나눠 가지고 입법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내용 중에는 자본시장법 개정안도 있는 거지요, 추진하려고 논의하는 내용 중에는?





그래서 저희가 좀 정리를 해 보니까 3000억 규모를 갖다가 2.5%로 내리면 1년에 한 42억 정도 재정지원하면 되고 한 2% 내리면 한 57억 정도 예산 지원하면 되는 건데 그 정도는 저는, 정부가 금융감독 당국의 관리 부실에 의해서 발생한 측면도 있기 때문에 그런 책임 의식을 갖고 제가 보기에는 재정지원을 통해서 이자를 내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공정위원장님한테 묻도록 하겠습니다.
국정감사 때도 상생협의체에서 배달 수수료에 대한 것 합의 안 되게 되면 자꾸 자율상생, 자율상생하지 않고 입법이나 이런 걸 통해서 해결하겠다 그때 말씀하셨어요. 그때 이미 최종 상생협의체를 운영한다고 그렇게 하셨거든요, 공정위원장님이. 그런데 그 뒤에도 또 계속 최종이에요. 최종이라는 게 한 번 최종이면 최종이어야지 또 최종 최최종 최최최종, 오늘 또 만나 보니까 국장님들이 마지막 최종을 또 한 번 더 해 보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만약……
1분만 더 시간을 주십시오.
마지막 그렇게 자꾸 최종 하지 말고 마무리를 하고 합의가 안 되면 정부 차원에서, 그게 제가 보기에는 온라인 플랫폼 거래 공정화법이든 대규모유통업법이든 그런 여신전문금융업법처럼 수수료 상한제하고 영세상인·소상인에 대한 우대 수수료 도입하는 그걸 저는 입법적으로 하겠다 이런 의지를 밝혀야만 거기서도 더 논의가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입법 논의를 곧 시작을 해야 되니까 이번 달 안에는 정부의 입장들을 명확히 밝혀 주셨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다음에 국무조정실장님한테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데, 집회에 대한 경찰의 입장은 집회를 평화적으로 관리하는 거예요. 진압이 목표가 돼서는 안 돼요, 그중에 일부 일탈 시위자가 있더라도. 이건 세계적으로 경비경찰에 있어서의 원칙이란 말이에요.
이태원 참사 때도 그 많은 인력들이 골목에 몰려 있었는데 그것을 차선으로 유도를 해 가지고 인파를 분산시켰으면 그런 참사가 안 일어났는데 그것을 차선으로 못 나오게 막다가 결국 그런 대형 참사를 일으킨 거예요.
지난 집회에도 가 보니까 인원들이 굉장히 밀집돼 가지고 차선을 넓혀 가지고 안전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계속 인파들이 밖으로 못 나오게 밀어 넣는 작업을 하니까 다들 이태원 참사 때의 기억들이 떠올라 가지고 이거 위험하다, 빨리 좀 차선을 넓혀 가지고 안전하게 하라 이런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중에 일부 흥분한 사람들이 경찰과 충돌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한창민 의원이 중간에 서 가지고 그런 중재 역할을 했단 말이에요. 저도 변호사 하면서 그 집회 현장에서 흥분한 시위자들과 경찰 사이에서 중재를 하면서 이게 충돌 상황으로 가지 않도록 관리하는 역할들을 많이 했는데 그런 상황에서 갑자기 한창민 의원한테도 경찰이 물리력을 행사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작은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고 이거는 기동대장하고도 이미 한창민 의원이 다 협상을 해 가지고 시위자들 흥분을 가라앉히고 중재를 하겠다고 그랬는데 그 중재를 하겠다는 의원들까지 기동대장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다 확인을 하고도 물리력을 행사한 건데 이건 개인의 피해에도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현장에 있었던 기동대상을 포함해 가지고 현장에서 시위 진압을 하고 있던 그 경찰들이 그 원칙을 지켰는지에 대해서는 저는 반드시 공직복무 감찰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냥 막연히 그런 정쟁적 이슈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 앞으로 이런 상황이 많이 벌어질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반드시 공직복무 감찰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런 것 안 할 거면 조승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을 대폭 삭감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감찰을 해야 된다라는 점을 좀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김남근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그 부분은 여기서 토론이 안 되는 이유가 국무조정실장이 내용 파악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지금 전달했으니까 경찰에 파악하셔 가지고 다음번 때 그렇게 해 주시는 게 맞다 이 말이지요, 저는.

다음 김용만 위원님, 안 하시지요? 안 하시고.
신장식 위원님, 대체토론하십니까?
김용만 위원님 시간 드리세요.
보훈부장관님, 지난 국정감사에서 제가 광복회 관리비 예산이 다 반영되지 못한 것 얘기하니까 장관님께서 ‘보훈부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검토하겠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 이후에 장관님께서 혹시 요구안보다 정부안이 적게 책정이 됐었던 것, 내년도 예산안 관련해 가지고 보훈부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실제 보고 받으셨나요?







광복회관 관련 예산 말고도 설명 요청한 것들도 있어요, 국감 때. 그래서 각 과별로, 국별로 자료 제출했나, 설명했나 이런 내용을 확인하신 것 맞으세요?

시간 좀 더 주십시오.
그래서 내년도 예산심의를 상정하는 오늘까지 담당인 보훈부 현충시설정책과, 아무것도 안 왔어요. 자료제출도 안 하고 설명도 안 하고 연락도 없어요, 언제 할 거라는.







이어서 존경하는 신장식 위원님 토론해 주세요.
MG손보 관련해서요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하나는 수의계약을 통해서 유력한 매수자로 지금 시장에서 예측하고 있는 데가 메리츠잖아요, 메리츠화재. 그런데 메리츠화재 관련해서 금감원이 검사를 하고 있고 제재안에는 계리 조작이 있다라는 얘기까지 언론에 다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계리 조작을 통해서 2023년 최대 수익을 끌어올리고 그래서 최대주주에게 2300억 원 가까운 배당을 했어요. 금감원 검사하고 있는데 결과가 안 나옵니다. 만약 이 검사 결과가 언론에서 지금 이미 보도된 바대로 계리 조작해 최대주주에게 2300억 배당을 했다라고 하는 게 나오면 사실은 인수 자격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금융위원회에서 금감원에 검사 결과를 독촉하거나 관리감독 잘하고 있는지 하나 좀 걱정이 되고요.
두 번째는 저희들이 국감 할 때 IBK에서 나와서 공동출자 내지는 SI 참여 등과 관련해서, 즉 MG손보 매수와 관련해서 검토하겠다, 검토하는 데 약 이삼 개월 걸린다 이런 얘기를 10월 24일 날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10월 28일에서 30일 사이에 언론 보도에서 검토하지 않는다라고 얘기가 나왔다가, 11월 1일 날 검토하지 않는다라고 입장을 번복해서 발표가 나왔다가 11월 4일 날 예보와 IBK가 저희 신장식 의원실에서 미팅을 했는데 또 IBK에서는 재검토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혹시 10월 24일과 11월 4일 사이에 금융위원회가 IBK 만나서 MG손보 관련해서 어떤 방식으로든 논의한 사실이 있습니까?

그다음에 예보나 이런 쪽에서는 IBK가 11월 4일 날 검토를 하겠다, SI나 또는 공동출자 방식을 검토하겠다라고 이야기한 만큼 검토 결과가 나올 때까지 좀 기다려 주는, 그러니까 예보를 독촉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씀 드리고요.
두 번째는 자본시장조사총괄과하고 자본시장국 관련된 건데요. 지난번에 국감에서 얘기했던 삼부토건, 지금 어디까지 금융위원회에서 절차가 진행됐는지 또 언제까지 금융위원회 내부의 절차를 마칠 건지 말씀 좀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여쭙겠습니다. 나오면서 들으세요.
국가공무원법 제80조제3항은 ‘정직 처분받은 자는 그 기간 중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는 전액을 감한다’고 정해져 있습니다. 경인사연 연구기관 중의 15개 기관은 이와 같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서 정직 중에 급여를 받고 있지 못합니다. 그런데 12개 연구기관은―부설기관 포함해서요―관련 제도를 개선하지 않아서 보수를 계속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국토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통일연구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노동연구원, 육아정책연구소,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12개에 2016년부터 2억 996만 원 임금이 정직 처분받은 직원에게 지급됐어요. 알고 계시지요?


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인센티브·성과금 지급 이것도요 정직 시에는 받으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안 됩니다. 중징계 되면 받으면 안 되는데 국토연구원 등 14개 기관은 지급 대상 기간 중 중징계 처분받은 자들에 대해서 당해 연도 능률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는데 13개 기관, 과학기술정책연구원부터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까지는 받고 있어요, 규정이 없다고 해서. 그래서 지난 5년간 10개 기관에서 중징계 처분받은 자에게 총 4445만 원 능률성과급이 지급됐습니다. 정직 중에 인센티브 받는 게 맞습니까? 이것 좀 들여다보셔야 되지 않아요?
아까 김현정 위원님은 본질의, 본토론을 못 하셨다고 하니까 2분 드리세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시장에서 이런 우려들을 하고 있어요. IPO를 해서 27년 말까지 입찰 또는 블록세일 이런 과정에서 단기간에 자본들, 예로 투기 자본이 될 수도 있고 외국 자본이 될 수도 있고 이런 자본들이 참여할 경우에 공익적인 역할 이런 것들이 좀 축소될 수 있다, 그래서 공적 기능이라든지 금융 공공성이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다 이런 우려의 지점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동의되시나요?

또 하나는 아까 존경하는 신장식 위원께서 얘기했는데 메리츠화재 관련된 거예요. 지난번에 국감 때도 제가 금감원장한테도 질의를 했었는데 지금 감사 결과가 나오지를 않고 있어요. 6개월이 지났거든요. 그런데 감사 결과가 나와 줘야지 그걸 근거로 해서 예보가 절차를 진행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늦어지고 있는 이유가 뭔지 좀 확인해서 알려 주십시오.

강준현 간사님 시간 3분 드리세요.

이상입니다.
대체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소위원회 위원장님들께서 소위원회 위원님들하고 수고를 좀 해 주시고 심도 있게 위원회를 개최하셔 가지고 좋은 결론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회의는 각 소위원회별로 예정된 일정을 마치고 난 후에 의결 등을 위한 전체회의를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정은 별도로 추후 고지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건 아니고요 저희 지난 국정감사 때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관련해서 아마 다들 이 자리에 계신 분들께서 보셨을 건데 본인이 본인 재량으로 자료를 내지 않는 것에 대해서 처벌을 받더라도 감내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이후까지도 저희가 재차 요청을 했는데도 아직까지 자료를 안 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무위 차원에서 그런 부분을 그냥 간과하면 안 될 것 같고요. 자료를 받아 내 주시는 역할을 해 주시든지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국회 증감법에 의해서 진짜 처벌까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간사님들께서 이 부분은 심도 있게 다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가.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김남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16)상정된 안건
(17시12분)
이 안건은 동 법률안을 발의하신 김남근 의원 등 36인으로부터 법안 철회 요구가 있어 국회법 제90조제1항 단서 및 제90조 2항에 따라 우리 위원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것입니다.
이 의안의 철회동의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회의에 출석하신 모든 위원님들께서 서면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해당 기관에서는 답변서를 충실히 작성하셔서 위원 전원에게 배부해 주시고 또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은 모두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출석하신 각 기관장님과 관계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회의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소위원회가 마치면 일정을 별도로 고지해서 전체회의를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