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8회 국회
(정기회)
정무위원회회의록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제1호
- 일시
2024년 11월 25일(월)
- 장소
정무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19)
- 2.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91)
- 3.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14)
- 4.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17)
- 5.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172)
- 6.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252)
- 7.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381)
- 8.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21)
- 9.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93)
- 10.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00)
- 11.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형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233)
- 12.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677)
- 13.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42)
- 14.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민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194)
- 15.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19)
- 16.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19)
- 17.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35)
- 18.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13)
- 19.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42)
- 20.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03)
- 21.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71)
- 22.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26)
- 23.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306)
- 2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민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14)
- 25.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민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72)
- 26.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221)
- 27.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17)
- 28.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89)
- 29.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17)
- 30.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22)
- 31.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민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81)
- 32. 이행강제금 규정 정비를 위한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등 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윤한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37)
- 3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51)
- 3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명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22)
- 35.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98)
- 36.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민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24)
- 3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198)
- 38.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085)
- 39.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78)
- 40.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45)
- 41.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강민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53)
- 42.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09)
- 43. 경제 형벌규정 개선을 위한 공인회계사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170)
- 4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190)
- 상정된 안건
- 1.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19)
- 2.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91)
- 3.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14)
- 4.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17)
- 5.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172)
- 6.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252)
- 7.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381)
- 8.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21)
- 9.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93)
- 10.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00)
- 11.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형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233)
- 12.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677)
- 13.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42)
- 14.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민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194)
- 15.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19)
- 16.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19)
- 17.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35)
- 18.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13)
- 19.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42)
- 20.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03)
- 21.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71)
- 22.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26)
- 23.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306)
- 2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민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14)
- 25.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민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72)
- 26.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221)
- 27.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17)
- 28.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89)
- 29.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17)
- 30.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22)
- 31.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민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81)
- 32. 이행강제금 규정 정비를 위한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등 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윤한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37)
- 3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51)
- 3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명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22)
- 35.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98)
- 36.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민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24)
- 3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198)
- 38.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085)
- 39.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78)
- 40.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45)
- 41.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강민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53)
- 42.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09)
- 43. 경제 형벌규정 개선을 위한 공인회계사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170)
- 4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190)
(10시16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정기회) 정무위원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금융위원회 소관 44건의 법률안입니다.
소위원회기 때문에 관례적으로 발언 순서를 정하지 않고 손을 들어 주시면 발언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법률안 심사를 위해서 금융위원회 김소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이 출석하셨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은 배부해 드린 소위 심사자료를 중심으로 전문위원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다음에 정부 측 의견을 듣고 위원님들 간의 논의를 거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동일 제명의 개정법률안이 2개 이상일 경우 이를 통합 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해야 되기 때문에 논의를 모두 마치고 난 후 일괄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서 전문위원님의 보고와 정부 측 의견은 법률안의 주요 쟁점 등 요점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의 효율적 진행을 위해서 회의 공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언론인 여러분께서는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19)상정된 안건
2.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91)상정된 안건
3.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14)상정된 안건
4.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17)상정된 안건
5.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172)상정된 안건
6.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252)상정된 안건
7.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381)상정된 안건
8.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21)상정된 안건
9.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93)상정된 안건
10.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00)상정된 안건
11.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형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233)상정된 안건
12.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677)상정된 안건
13.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42)상정된 안건
14.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민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194)상정된 안건
15.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19)상정된 안건
16.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19)상정된 안건
17.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35)상정된 안건
18.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13)상정된 안건
19.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42)상정된 안건
20.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03)상정된 안건
21.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71)상정된 안건
22.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26)상정된 안건
23.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306)상정된 안건
2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민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14)상정된 안건
25.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민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72)상정된 안건
26.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221)상정된 안건
27.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17)상정된 안건
28.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89)상정된 안건
29.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17)상정된 안건
30.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22)상정된 안건
31.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민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81)상정된 안건
32. 이행강제금 규정 정비를 위한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등 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윤한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37)상정된 안건
3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51)상정된 안건
3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명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22)상정된 안건
35.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98)상정된 안건
36.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민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24)상정된 안건
3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198)상정된 안건
38.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085)상정된 안건
39.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78)상정된 안건
40.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45)상정된 안건
41.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강민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53)상정된 안건
42.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09)상정된 안건
43. 경제 형벌규정 개선을 위한 공인회계사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170)상정된 안건
4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190)상정된 안건
(10시18분)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5항까지 이상 15건의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최병권 수석전문위원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법안 심사 과정에서 저희 의원실에서 요청했던 금융실명법이 빠졌습니다. 지난 국정감사 때도 이야기가 많이 됐었던 사안인데요.
금융감독원 등에서 금융거래 내역을 조회하는데 그거와 관련된 내역들을 공개할 것에 대한 내용들을 담은 그런 법안인데 이번에 저희가 법안 직회부 요청이 필요해서, 금융실명법 논의를 할 때 같이 논의가 될 수 있도록 하기를 기대했는데 아마 얘기를 들어 보니까 기존에 회부된 안에 비해서 내용이 좀 많고 쟁점이 있어서 여당이 반대를 한 것으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여당 간사가 제출하신 전금법은 비슷한 상황인데 직회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논의가 되게 됐는데요. 이런 상황에 대해서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안건 상정에서 공정성을 잃은 게 아니냐라고 깊은 유감을 표하고요.
설령 혹시나 이 과정에서 정부 측이나 또 여당 측의 적극적인 반대 의사 때문에 만일 이렇게 된 거라고 하면 위원장님께서도 좀 더 이 부분에 대해 강력하게 입장을 가지시고 주요 안건들이, 특히나 국정감사에서 많이 다뤄지고 이야기됐던 논의들의 법안 처리가 신속하게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법률안 주요 내용에 대해서 최병권 수석전문위원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 자료 1페이지 보시면, 대부업자 등록요건 개선 등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대부업자 등록 시 자기자본 요건 상향 등에 대한 부분입니다.
주요 내용은 개정안은 대부업자가 등록 시 갖춰야 될 요건 중 자본요건을 상향하고 전업대부중개업자의 등록요건에 자본요건을 신설하며 등록 이후 자기자본 요건 미충족 시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하단부를 보시면 자본요건 상향에 대해서는 5억 원 이상, 3억 원 이상, 1억 원 이상 그다음에 시·도지사 등록액은 1억 원 이상, 금융위 등록은 3억 원 이상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 안들이 제시되어 있고요.
두 번째, 전업대부중개업자 자본요건 신설에 대해서는 3억 원 이상 그다음에 3억 원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개정안들이 나와 있습니다.
세 번째, 등록 이후 자기자본 미충족 시에 해당 대부업체를 필요적으로 등록을 취소하도록 하는 안과 그다음에 등록 이후 자기자본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되 예외 사유를 두는 방안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2페이지를 보시면,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 논의·결정 사항은 자본요건 상향을 어느 정도까지 할지 그다음에 전업대부중개업자에 대한 자본요건을 신설할 건지 여부와 그 수준 그다음에 등록 이후 자본요건을 미충족하는 경우 등록 취소 사유로 규정하느냐 여부에 대해서 결정해 주시면 됩니다.
3페이지, 먼저 대부업자 등록 시 자기자본 요건 상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구체적인 자본요건 수준에 대해서는 표에 자본요건별 미충족 대부업자 수하고 미충족 대부업자 대부잔액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자본요건 수준은 자본요건 수준별 미충족 대부업자 수와 대부잔액을 감안해서 결정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본요건을 상향하면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에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나 또 등록요건을 강화하는 경우에 이를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가 퇴출되어 대부업계의 여신공급 규모가 감소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셔서 결정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4페이지 검토의견 두 번째 보시면, 전업대부중개업자 자본요건 신설에 대해서도 금융소비자 보호 측면에서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보이나 자본요건을 신설할 경우 이들이 시장에서 이탈함에 따라서 대부중개시장이 추가적으로 위축될 가능성을 고려해서 결정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업대부업자 자본요건을 도입하는 경우에, 표에 보면 자본요건 수준별 미충족 대부업자 수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준을 보면서 결정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로 지자체 등록 전업대부업자 중 개인과 법인의 경우에 자본요건을 1억 이상으로 설정할 경우 각각 84%, 74%가 이를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5페이지 세 번째 보시면, 등록 후 자본요건 미충족 시 등록 취소 사유를 추가하는 법안에 대해서 정태호·천준호·한정애 의원안은 필요적 등록을 취소하는 방안을 제시하셨고 그다음에 강민국 의원안에서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에 포함하되 일시적으로 요건을 유지하지 못하는 등의 경우로서 시정명령을 이행한 경우는 제외하도록 하는 방안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두 가지 다 입법 취지는 상향된 자본요건을 등록 당시에만 충족시키는 편법적인 행태를 방지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필요적으로 등록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일시적 자금 애로 등으로 자본요건을 일시적으로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서 적정한 등록 취소 방식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정부 측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 3개 먼저 말씀을 주셨는데 첫 번째 검토의견 관련해서 3페이지입니다. 대부업자 등록 시 자기자본 요건 상향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법에서 1억 원 이상으로 규정하고 시행령에서 개인과 법인 간 부담 능력이 다르다는 부분을 고려해서 차등화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개인 1억 원, 법인 3억 원 정도요. 대부업 시장의 신뢰 제고 차원에서 금융 관련 법령상 최저 수준 1억 원 이상은 갖추도록 상향함이 타당합니다.
다만 법인이 아닌 지자체 개인 대부업자에 대해서도 금융위 등록법인 수준인 3억 원 이상으로 급격히 일괄 상향할 경우에 과도한 부담으로 선량한 영세 대부업자가 다수 퇴출될 수 있다는 점 등도 고려하여 요건을 설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검토의견 2번 관련해서입니다. 전업대부중개업자 자기자본 요건 신설 관련입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부중개업자, 그러니까 전부가 아니라 온라인 대부중개 사이트에 한해서 금융위 등록 의무 및 자본금 요건을 설정함이 타당합니다. 온라인 대부중개 사이트를 통한 불법대부 피해사례가 증가하는 점 등을 고려해서 금융 관련 법령상 최소 수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약 1억 원 이상의 자본금을 갖추도록 하고 금융위 등록 의무를 부여하여 관리 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에 있는 검토의견 세 번째, 등록 후 자본요건 미충족 시 등록 취소 사유 추가 관련입니다.
자본요건 미충족 시 등록 취소 가능 사유에 포함하되 시정명령 등 이행 시 등록 취소 제외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영 건전성 유지, 편법 등록 방지 등을 위해 자본금 요건 미충족을 등록 취소 사유에 추가하는 것은 타당합니다. 다만 일시적인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고 시정명령 시 일정 기간 내 충분히 보완 가능한 업체에까지 자본금 미달을 이유로 일률적으로 등록 취소를 하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음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순서 관계없이 손을 들어 주시고 발언권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담당하고 있는 금융소비자국장 김진홍입니다.
정태호·천준호·한정애 의원안에서는 상향된 자본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필요적 취소 사유입니다. 당국한테 재량이 없습니다. 그리고 강민국 의원안에서는 필요적으로 등록 취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둘을 구별해서 실제 분별할 수 있는 차이는 예를 들어 일시적이거나 직원의 실수에 의해서 요건에 슬라이틀리(slightly) 미달한 경우에 정당하게 이게 복원이 안 된다면 당국이 취소를 하게 되면 되는 거고 그리고 일시적으로 잠깐 미달됐을 때는 바로 보완해서 이용자들이 오히려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저희들 정부 입장에서는 강제적인 필요적 취소 사유로 하는 것보다는 일시적이나 그런 트랜서토리(transitory)한 경우에는 취소 사유로 두어서 장기화될 것이 분명하면 바로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 보완 명령을 내리든지 해서 융통성을 확보하자는 게 강민국 의원안과 저희 정부 입장에서 찬성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참고삼아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일본도 2006년에 대금업법을 개정했는데 자본금 요건에 부합하지 못할 때는 여기처럼 필수적 취소 사유가 아니라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시적이라고 하는 게 어느 정도의 기간을 말하는 거고 정부는 그것을 어떻게 확인하고 조치를 취할 수 있을지 그 얘기를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잠깐 같이 발언해도 될까요?


요건 개선 관련해서 지금 말씀 나누신 거잖아요. 이것은 다시 계속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정부 측 의견은 지금……







국장님, 1번·2번·3번에 대한 금융위의 의견을 얘기해 줘 보세요.

첫 번째에 대해서는 저희 부위원장 말씀드린 것과 같이 법에서는 1억 원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으로 확정해 주시고 시행령에서 개인 같은 경우는 1억 원, 법인 같은 경우는 3억 원 이상으로 규정할 예정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현재 대부업자 수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전국에 한 5380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중개업자, 그거는 대부업자가 아니라 대부업을 중개해 주는, 대부업자와 일반 이용자를 중개해 주는 것을 업으로 하는 업자를 말합니다. 전업대부중개업자, 그 대부중개업만을 전업으로 하는 업자가 현재 전국에 1042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업과 대부중개업을 겸업으로 하고 있는 업자가 2172개 정도, 한 2000개 정도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대부중개업자,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전업대부중개업자 같은 경우에는 오프라인 같은 경우에는 진짜로 빌딩에 조그마한 사무실 하나 갖다 놓고 대부업체랑 연결만 해 주는, 그러니까 자본요건이 그렇게 많이 있을 수도 없고 또 사실 이용자층들의 편의성이나 이런 부분도 조금 감안해 줄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엄격하게 자본금 요건을 1억 원이다 이렇게 설정할 경우에는 과도한 측면이 있으니까 저희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이 지자체와 저희 금융위원회 관리 감독을 통해서 별도의…… 1억 원 하면 한 1000개 중에서 거의 80% 정도, 한 800개 정도가 다 없어져야 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현재와 같이 운영하고.
아까 말씀드린 온라인 대부중개 사이트는 뭐냐면 대출나라, 대출세상과 같은 온라인상의 대부중개 사이트로 운영하고 있는데 이런 데는 2개 이상의 자치단체를 건너 가지고 통합해서 3개 자치단체, 서울시와 지방도 함께 통할해서 대부업체를 연결해 주는 사이트입니다. 이런 사이트는 적어도 저희가 1억 원 이상의 자본금 요건으로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방향으로 규정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는 게 정부 입장입니다.


지금 수석전문위원 보고서에도 적어 주신 것처럼 1억 원 미만의 전업대부중개업자 같은 경우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건 사실인데 앞으로 이 중요성은 점차 줄어들 것으로 예측이 되고 말씀드린 대로 온라인 대부중개 사이트라든지 비대면을 통한 쪽으로 중개업이 활발하게 이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참고삼아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지난해 저희가 2023년도 말 기준으로 채무자대리인 이용자들 실태조사를 했더니 85.7%에 해당하는, 절대적인 90% 가까운 인력이 온라인 대부중개 사이트를 통해서 인입돼서 그 업자를 알게 돼서 이용하게 됐고 그 이후에 피해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일정 부분은 있지만.
그래서 현재 남아 있는 전업대부중개업자 중에 오프라인으로 운영하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다 이걸 일부러…… 예를 들어 1억 원의 허들 규모만 규정해도 팔십몇 %가 다 날아가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지자체와 저희의 관리 감독 역량에 두고, 여기까지 1억 원 허들을 막아 버리는 것보다는 이용하시는 분들은 이용하실 수 있게 하고 절대적인 90%에 가까운 부분은 온라인 대부중개 사이트, 대출나라나 대출세상 그 밖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이런 쪽에 대해서 관리 감독을 본격화하는 게 의미가 있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 판단하시기에 참고삼아 조금 부연설명드려도 괜찮겠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정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해외 사례, 일본 사례를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2004년에 전 일본 열도에 대부업체 수가 2만 3708개였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대부업법에 해당하는 게 일본의 대금업법인데요 2006년에 대금업법을 개정해서 5억 원으로 일괄해서 올렸습니다. 일본은 엔을 기준으로 했겠지만 한화 5억 원이요. 5억 원 기준으로 20년 전에 진입장벽을 대폭 올렸더니 그전에 한 1억 원도 채 안 되는, 그때 6000만 원인가 그랬던 걸로 제가 기억합니다마는 2007년에는 1만 1832개로 줄었고요. 관련돼서 2017년으로 들어가서는 1926개, 2023년 말 지난해 기준으로 1548개. 그러니까 2만 개가 넘던 게 2000개 좀 안 되는 수준으로 스테이벌라이즈(stabilize)가 됐습니다.
이렇게 된 부분은 이용자들이 그 밑에 깔려 있는 숫자, 개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믿고 맡길 수 있고 지자체든 금융 당국이든 관리 감독의 범위가 제대로 미치고 있는 업체를 이용하시는 쪽으로 해서 그 효과를 보았다. 그러면서 불법 업체에 대해서는 수사 당국, 사법 당국에서 두 가지 방침에 의해서 엄격하게 처리를 했던, 대부업법 불법사금융 피해자 문제를 해결했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들 판단하기에는 법에서는 1억 원 그다음에 시행령에서 법인 3억 원 이상, 개인 1억 원 이상을 희망합니다.






다만 그런데 그것을 또 너무 확대 해석은 좀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몇 년 전까지 보통 한 14조 원 정도 규모였는데요. 14조 원 규모에서 지난해 12조 원 규모로까지 줄어 왔는데 지난해 아프로파이낸셜 일본계 대부업체 2조짜리 하나가 나갔습니다. 그래서 12조 원이 된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 지적해 주시고 저희도 판단한 대로 물론 추세상으로 줄고 있습니다. 줄고 있는 건 맞고 저신용층에 대한 공급이 가야 되지만 그걸 인위적으로 오버 대응해서…… 지금 아프로파이낸셜 일본계 대부업체 2.1조짜리가 빠져나간 것에서, 그러면 14조 원에서 12조 원 된 그 규모 중에 다른 것도 섞여 있다는 걸 충분히 감안하면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고요.
그다음에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3억·3억으로 생각하면은 허들을 되게 높여서 더 믿을 수 있는 업자들한테 하는 것도 방법이 되겠습니다마는 그렇게 되면 개인들, 지자체의 개인 등록 대부업자들 같은 경우에는 한 80% 정도가 퇴출되게 되는데 저희들이 지자체 공무원들을 만나서 대부업 감독하고 있는 내용을 들어 보면 진짜로 그 지역사회 사람이면서 관계형 금융으로 어디다가 대부를 해 주는 그런 개인들이 계시긴 계십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을 인위적으로 3억으로 개인까지 동등하게 올려 버리게 되면 좋은 측면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분들 중에서 실제 그 지역을 잘 아셔서 그 자치단체에서 대부업을 개인으로 영위하시는 분들을 과도하게…… 그래서 현재 지금 개인 같은 경우는 1000만 원인데 1억으로 상향하게 되는 셈이거든요. 그래서 정부의 입장은 그 정도가 합당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개인 1억 원, 법인 3억 원으로 해 보고 또 시행을 해 보고 이게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좀 더 살펴본 다음에 또 개정할 부분이 있으면 개정하는 것이 저는 맞다. 그래서 이렇게 단계적으로 나가는 것이 맞지 우리의 그런 이론, 이상에 치우쳐서 결정할 경우에는 경제에 자칫 더 큰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 저는 그런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 개인 사채업자―그렇게 표현하겠습니다―거기에서 피해사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지금 점검이 돼 있습니까? 이게 합법이냐 아니냐를 따져 가지고 하더라도 피해사례가 어디에서 많이 나오는지. 아까 지역의 어떤 관계성에서 나온다고 하는데 저는 그 이야기가 좀 어이가 없었어요. 관계성으로 나와 가지고 하는 게 도움이 된다는 건지 불법적인 요인이 거기가 없다는 건지 명확하게 사례 분석을 한 다음에 말씀하시는 건지 궁금하거든요.

다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방자치단체 같은 경우에 그거를 담당하고 있는, 법인이든 개인이든 대부업 관리 감독을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이 주무관 주사 한 분입니다. 그런데 그 업체들 중에서, 한 분이 그 업만을 전담하고 있는 자치단체 수는 또 얼마 안 되고요. 5개 정도 큰 업무 중의 한 덩어리로, 한 5분의 1 정도, 다섯 가지 큰 업무 중의 한 가지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라서…… 실질적으로 자치단체의 개인 대부업체는 말할 것도 없고요, 지금 전체 한 칠천몇백 업자가 돼 있으니까 개인 대부업자들은 명수가 많기 때문에. 그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법인 대부업자에 대해서도 정기적으로 6개월마다 자료 제출받는 것 그거 받아 오기도 급급한 그런 상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3억과 1억으로 가져간다면 저희가 금융감독원을 통해서 지방자치단체의 대부업 관리 감독하고 있는 주무관, 공무원의 교육을 시키도록 돼 있는데 그 교육 횟수도 늘리고 관리 감독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려 줘서 실질적으로 적어도 등록을 받았으면 관리 감독이 제대로 작용을 해서, 관리감독권이 제대로 작용을 해서 거기는 믿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게 하고 불법 대부업체로 내몰린 그런 데 같은 경우는 엄정하게 수사를 하고, 불사금은 파악이 명확하게는 힘듭니다만 저희들이 최대한 더 적극적으로 파악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삼아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3페이지의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보시면 하단에 있는 지자체 등록 법인과 개인 총 등록 대부업자 수가 1636, 4974개로 나와 있고 그중에 유잔액 대부업자가 각각 보시면 1296, 개인은 4974개 중에 2739개 업자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합계로 봐도 금융위 등록까지 합쳐서 7500개 중에 4300개만 잔액을 가지고 있는 대부업자라는 얘기는 뭐냐 하면 첫 번째로 등록을 받아 놔도 영업이 휴지 중인 업체가 상당수에 이르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영업을 하고 있더라도, 등록 대부업체로 합법적인 영업을 하고 있더라도 인하우스(in-house)에 불법적인 부문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개인정보 이용권 같은 것들을 또 이 사람 자주 대출을 받으러 오는 사람이니까 넘겨주고, 그런 부분들은 과감하게 폐쇄해서 명수보다는 그렇게 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판단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적어도 대부업을 포함해서 금융업들은 다 대차대조표상의 자기자본을 요건으로 하고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도 원론적인 타당성만을 문제 삼아서 순자산액을 자기자본으로 임의로 빼서, 법인은 이미 자기자본으로 규정하고 있는 상태에서 굳이 순자산액으로 바꾸는 부분에 대해서는 득보다는 실이 많다는 게 정부 입장입니다.
천준호 위원님.

지금 등록 대부업체든 아니면 등록을 가장한 불법 대부업체든 간에 광고를 하고 영업행위를 하고 있는 많은 대부업체들이 실제로 건전한 대부업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을 매개로 해 가지고 불법 사채를 위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그것을 통해서 다른 영업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문제가 커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막자고 하는 게 사실은 이번 정부의 문제의식이기도 하고 아마 여기 계신 많은 위원님들의 생각도 그런 데 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대부업이라고 하는 간판을 이용해서 실제 대부업 하는 게 아니라 불법 사채로 연결하기 위한 사실상의 중개 역할을 하고 있는 그리고 그 데이터베이스를 확보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이런 데들을 좀 정리시켜 주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과감하게 기준을 좀 정해서 그 부분들이 정리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좋다. 그래서 숫자 이런 측면만 보지 마시고 실제로 피해가 발생되는 양상에 이 업체들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를 좀 보시면 저는 숫자를 이번에 많이 재구조화하는, 재정비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유동수 위원님.






이게 불법을 단호하게 막는 것과 관리를 잘하는 것,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이 논의를 자꾸 더 해서 지체하기보다는 불법까지 이야기한 다음에 이것을 마지막에 같이 이야기해서 얼마나 단호하게 불법들을 처리해 나갈 것인지, 그러면서 동시에 관리도 되겠다 이런 것을 같이 판단하는 게 좋을 것 같으니까 이것에 대한 가부를 가지고 더 이상 소모적으로 시간을 쓰지 마시고 잠깐 보류해 놓고 나중에 불법의 문제까지 총괄적으로 놓고 같이 한번 논의하는 게 논의의 효율성을 위해서 더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위원장님.
그러면 다음은 두 번째……
몇 페이지이지요, 수석전문위원님?

검토의견 네 번째인데요. 이 부분은 자본요건 상승과 더불어서 저신용자·취약계층 신용공급 축소 영향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최고이자율이 순차적으로 인하되고 고금리 상황에서 조달금리가 증가함에 따라 채산성이 악화돼서 대부업계의 신용대출이 18년 11.8조 원에서 23년 4.7조 원으로 대폭 축소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담보대출만 대폭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영업자 취약차주의 연체율 또한 상승해서 22년 1/4분기 4.63%에서 24년 1/4분기 10.21%로 대폭 상승되면서 저신용자에 대한 대부업계 신용공급의 감소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 결과 정부가 강도 높은 불법사금융 대책을 엄격하게 적용해도 최고이자율 20% 이상의 불법사금융 수요도 여전히 잔존하고 있으며 급전을 구할 수 없는 저신용·저소득층의 생계를 위협할 우려가 있습니다.
대부업자가 대부업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발생하는 비용에는 조달금리, 현재 조달금리는 7~9%로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대손비용은 현재 개인 취약차주 연체율인 9.97%와 비슷한 비용으로 보시면 되고요. 중개수수료 3%까지 더해 관리비용 등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현행 최고이자율 20%하에서는 취약차주에 대한 여신공급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할 때 사고율이 높은 저신용·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해 단기로 소액 여신을 제공하는 제도권 내 시장이 필요하고 소액·단기 대출의 경우는 이자 부담이 크지 않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현행 법정 최고이자율 27.9% 범위 내에서 소액·단기 대출에 대해서 대령으로 최고이자율을 달리 정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과 같은 고금리 그다음에 취약차주 연체율이 10%까지 올라가는 상황에서 한번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단기·소액 대출의 최고금리 예외 적용 말씀을 주셨는데 장점으로는 현재와 같이 어려운 상황에서 저신용층 신용공급 확대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우리 금리가 올라갈, 특히 기존 대출자의 금리 인상 부담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장단점을 고려해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논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장님, 얘기해 보세요. 국장님, 얘기 한번 해 보세요.



지금 이 검토의견 4번은요 의원님들이 낸 법안도 아니고, 누가 이런 것을 제안할 권리가 있습니까?


다음, 12페이지 관련해서 수석전문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개정안은 온라인 대부중개업자를 별도로 규제하고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중개플랫폼을 이용할 수 없도록 하며 대부중개 사이트에서 대부업 이용 시 유의사항 등을 안내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일단 강민국 의원안에서는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대부중개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도록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전산설비·자본요건 등을 갖추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박성준 의원안에서는 대부중개플랫폼을 활용해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도록 하고 미등록대부업자는 대부중개플랫폼을 이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안입니다.
검토의견 ①-1을 보시면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정의 규정입니다.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정의에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를 추가함으로써 대부중개 사이트가 중개수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이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대부중개업에 해당하여 대부업법에 따라 등록하도록 하고 관련 의무를 준수하도록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다음 14페이지, 검토의견 ①-2를 보시면 온라인 대부중개업 금융위원회 등록 의무화 및 등록요건 강화에 관한 사항입니다.
강민국·박성준 의원안 모두 온라인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경우 금융위에 등록하도록 하여 온라인을 통한 대부중개업자에 대해 금융위와 금감원이 직접 감독·검사할 수 있게 하려는 취지입니다.
강민국 의원안은 온라인 대부중개업이 자본요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적·물적 요건을 갖추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그다음으로 강민국 의원안에서 온라인 대부중개업자의 요건 및 자본요건을 포괄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으므로 대부업자와 동일하게 자본요건의 하한을 법률에서 정하는 등 위임사항을 구체화할 수 있도록 일부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15페이지, 검토의견 ②·③번입니다.
미등록대부업자의 대부중개플랫폼 이용 금지 및 대부중개플랫폼상 대부업 이용 유의사항 안내 의무 신설에 대해서는 불법사금융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려는 취지라는 점에서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에 전부 동의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 사안은 정리해 놓으세요.
다음.


천준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뭐 하실 말씀?


20페이지는 기타 대부업자 등록요건 개선에 대한 사항입니다.
개정안은 첫 번째, 대부업체 대표자 등의 관련 경력요건을 신설하는 안이 있고요. 그다음에 다른 대부업체의 겸직금지 의무를 도입하는 방안이 있고요. 세 번째로는 폐업 이후 재등록 금지 기간을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천준호 의원안에서는 대부업체 대표자가 금융위에 등록된 대부업자 등의 임직원으로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을 보유할 것을 요구하고 있고요. 두 번째, 강민국 의원안에서는 대부업체의 대표자, 임원 또는 업무총괄 사용인은 다른 대부업체의 대표자, 임직원, 업무총괄 사용인 겸직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부분은 대부업자가 폐업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다시 대부업 등록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 첫 번째 사항에 대해서, 대부업 대표자 경력요건 신설 여부에 대해서는 개정안은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대부업체의 임직원 경력만을 인정하고 있으나 대부업은 대부업법에 따라 등록한 대부업체 등 외에 다른 법령에 따라 인가 또는 허가를 받은 여신금융기관도 할 수 있다는 점, 변호사 등 전문직렬 및 대부업권 외 금융업 관리·감독 기관의 전문성이 배제될 수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경력요건을 신설할지 여부에 대해서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대부업 대표자 등 겸직금지 의무 신설 여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동 개정안은 대부업자가 금융위 등록을 피하기 위해서 여러 대부업체를 운영하는 사례, 소위 쪼개기 등록을 방지하려는 취지로 보입니다. 다만 이러한 겸직금지 의무는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 헌법상 비례원칙 등을 고려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박스 안의 목적의 적합성을 보시면, 금융위원회 등록 대상인 대부업자가 이를 피하기 위해서 여러 대부업체를 운영하는 것을 제한하려는 것이나 대부업법상 준수해야 될 의무는 동일하고 그다음에 상근·비상근 구별 없이 제한하고 있으며 이해상충 우려 등 구체적인 취지가 미흡하다는 점에서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면서까지 이를 달성하려는 공익의 목적이 적합한지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다음에 수단의 적절성 부분에서는 소위 쪼개기 등록과 상관없이 둘 이상 대부업체의 임직원을 겸하려는 경우도 제한할 우려가 있다는 점, 가족 등의 명의로 여러 대부업체를 운영함으로써 위와 같은 겸직금지 조항을 회피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해서 이러한 수단이 적절한지에 대해서 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22페이지 세 번째 부분은 대부업자가 자진 폐업을 신고한 이후 재등록이 제한되는 기간을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것으로 대부업법 위반 등으로 인한 제재를 면탈하기 위해서 자진 폐업 후 재등록하는 행태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첫 번째 검토의견, 대부업 대표자 경력요건 신설 여부 관련해서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신금융기관 등 금융업 관련 기관, 전문직, 자격증 종사자 등의 전문성이 배제될 우려가 있고 다른 금융업권 대비 과도한 요건으로 대부업권이 대표자 선정 등의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대부업 대표자의 겸직금지 의무 신설 여부입니다. 쪼개기 등록을 방지하는 데 필요하고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사례 등을 고려해서 대부업 대표자의 타 대부업 겸직의무 부과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검토의견, 자진 폐업 후 재등록 제한 기간 연장 관련해서는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상혁 위원님.


그다음에 전문위원 검토의견 중에 ②의 비례원칙을 전문위원이 검토해 본 건가요? 무슨 법률……


아까 신설하는 것, 소액 대출 이런 것도 그렇고 이건 좀 과도한 전문위원의 의견 제시가 아닌가. 위원장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적절하게 지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겸직금지 의무 신설 여부는, 저는 이것은 한 사람이 여러 대부업체에 관여해서 대부업을 영위하는 건 좀 문제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겸직금지를 하는 게 맞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합리적인 분이 대표자로 선임되셔 가지고 대부업체를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입장인데 다만 그런 부분에 대한 부담은 있습니다. 저희가 걱정하는 것이 이 많은 대부업자들이 일거에 진입 요건인 특정한 커리어상의, 대부업체가 됐든 다른 금융회사가 됐든 변호사 자격증이 됐든 이런 것들을 요구받게 되면 법정자본금의 상향 요건도 플러스되는 데다가 대표자……


그런데 아까 박상혁 위원님 말씀처럼 이런 쪼개기 등록…… ‘겸직금지 의무 조항이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 비례원칙에 고려해서’ 이런 이야기는 헌법재판관들이 판례로 의견을 내는 거지 이것은 너무 앞서서 정무위에서 이야기하는 것 같고, 헌법재판소 또한 실상 우리 국민들의 피해에 대한 판례가 변경되는 만큼 이 겸직금지 의무는 반드시 필요하지 않나. 또 원래 아는 사람들이 해 먹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들은 이런 거 잘 모르거든. 그래서 이 조항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1억·3억으로 한다면 1억밖에 안 되는데 경력을 또, 현실적이지 않다는 생각이 자꾸 들고요. 그것도 한번 고민해서 시행령으로 하더라도 좀 러프하게 조건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
두 번째 조항도, 쪼개기를 한다는 건 일정 금액 이상이면 어떤 규제가 굉장히 강화되나요?



그다음에 여기 ‘등’ 자가 붙어 있잖아요, ‘대표자 등’. 이 ‘등’은 또 무슨 의미를…… 대표자에 한해서 겸직금지 의무를 신설하는 건지, 그러면 ‘등’을 또 빼야 되는데. ‘등’은 무슨 의미를 갖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말씀드린 이런 부분도 정리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대표자 등’이라고 돼 있는 것은 법하고 시행령 내용을 보시면 대표자와 항상 세트로 나오는 게 업무총괄사용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업무총괄사용인은 위원님들 이해하시기 편하게 생각하면 영업소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영업소가 복수로 있는 경우에 대표자가 아닌 그 영업소의 장을 업무총괄사용인이라고 대부업법과 시행령은 표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겸직금지 의무를 신설하는 거고요. 업무총괄사용인과 대표자는 대부업을 영위하기 전에 교육을 미리 이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산 100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 되기 때문에 관련돼 가지고 금감원의 검사·감독을 받게 되고 서류제출 의무도 단순히 지자체와 다르게 6개월에 한 번 정도가 아니고, 6개월에 한 번도 사실상 서류만 내고 나면 실제 지자체 공무원은 나와 보지도 않고 있는 그런 질적인 차이도 있는 데다가 또 보호감시인제도가 대부업법과 대부업법 시행령에는 있습니다.
보호감시인이라는 건 뭐냐 하면 자산이 일정 규모 이상, 500억 원 이상 정도 되면 보호감시 조직과 보호감시를 하게 되는, 그러니까 업무상 이용자를 보호하고 있는지를, 대표자와 업무총괄사용인 같은 사람들이 직원들이 업무상 이용자를 보호하고 있는 업무를 하고 있는지 규정도 만들고 그것에 관련돼서 실제로 감시를 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규제들을 피하기 위해서, 층층이 있는 규제들을 피하기 위해서 일부 자치단체, 금융위 등록은 가급적 피하고 자치단체 규정의 감독 사항으로 내리기 위해서 쪼개기 등록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1항 관련해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마치고, 2항 미등록대부업자에 대한 규제 강화와 관련해서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내용은 개정안은 미등록대부업자의 명칭을 불법사금융업자로 변경하고 불법사금융업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명시하려는 것입니다.
첫 번째 검토의견을 보시면 등록 없이 대부(중개)업을 영위하는 업자의 불법성을 명확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그 명칭을 미등록대부업자에서 불법사금융업자로 변경하려는 취지로 바람직한 입법 방향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 검토의견을 보시면 불법사금융업자 등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명시입니다. 불법사금융업자도 민법 제750조에 따라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발생한다는 점, 현행법 제11조의4는 대부업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증금 예탁 또는 보험·공제에 가입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개정 실익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첫 번째 검토의견에는 동의합니다.
두 번째 검토의견, 불법사금융업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개별법에서 보다 명확하게 하고자 하는 취지로 손해배상 책임을 명시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이상입니다.
의견 없으세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정부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항은 이의가 없는 걸로 넘어가시고요.
다음,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등록대부업자와의 금전 대부계약 효력에 관해서입니다.
주요 내용은 미등록대부업자, 즉 불법사금융업자와의 이자약정 등의 효력을 제한하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방안은 불법사금융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에 이자율을 현재 최고이자율인 20%에서 상법 제54조에 따른 이자율인 6%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안이고요. 두 번째, 민병덕 의원안은 미등록대부업자와의 금전소비대차 이자약정을 무효로 하는 안입니다. 세 번째, 박성준·천준호 의원안은 미등록대부업자와의 금전소비대차 약정을 전부 무효로 하는 안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불법사금융업자와의 금전 대부계약에 따른 이자율을 6%로 제한하거나 이자약정 또는 금전소비대차 계약 전체를 무효로 함으로써 불법사금융업자의 범죄 이득을 제한하려는 것으로 그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31페이지 결정·논의 사항을 보시면, 미등록대부업자와의 계약에 따른 그 효력 제한 방식에 대해서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자약정 또는 계약 전체를 무효로 하는 경우 원본과 이자에 대한 반환을 청구할 수 없도록 규정할지 여부에 대해서도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검토의견을 보시면 불법사금융업자와의 금전 대부계약 또는 이자약정을 무효로 할 것인지 여부는 판례 등에 비춰 볼 때 입법 재량이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32페이지, 다만 대부업법상 등록 의무를 준수하지 않고 금전 대부계약을 체결한 사실 자체가 해당 대부계약을 무효로 할 정도로 반사회성 또는 반도덕성을 지녔는지 여부, 미등록대부업자의 경제적 이익 박탈을 넘어서 원본에 대한 재산권도 제한하는 것이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검토의견 두 번째, 미등록대부업자와의 금전 대부계약 이자약정 무효 또는 상사법정이자율 제한 여부입니다. 미등록대부업자와의 이자약정을 무효로 하는 경우 금전 대여에 대한 이자약정이 없는 상태가 되어 미등록대부업자는 상법에 따라 여전히 6%의 이자를 요구할 수 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 심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다수의 의원안처럼 불사금업자의 이자율을 상사법정이율 6%로 제한하고자 하는 안을 선호합니다. 금전대차거래라는 사실행위가 존재하는 한 미등록대부업자라는 이유만으로 대부계약의 원금 또는 이자를 모두 무효로 하는 것은 현행 민·상법 체계상 과잉 입법이라는 의견이 다수입니다. 다수 의견 안과 같이 금전대차거래가 존재하는 한 적용받을 수 있는 최저 법정이율인 상사법정이율 수준으로 불법사금융업자의 이자 수취를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강훈식 위원님.
그래서 이게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정도는 우리 위원들도 다 알고 또 변호사 하신 의원님들도 이런 문제 제기를 많이 하셔서 충분히 되는데 저는 미등록대부업체에 대해서 정부가 강한 의지를 가지고 처리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 집중적으로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 이유상 저희는 상법 54조에 따른 상사법정이율을 채택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현실적인 이유도 섞여 있어서 좀 죄송스럽기는 한데.
첫 번째는 법리상으로 법무부와 법원행정처가 강하게 입장을 견지하고 있고요. 저희가 수차례 협의를 해 봤습니다마는 이 상황은 정무위를 벗어나서 법사위에 가더라도 또 마찬가지로 벌어질 상황이라고 보는데요. 따로 정하지 않고 상사와 관련된 행위에 대해 상법에서 두고 있는 한 상사법정이율을 배제하고 원본이나 이것을 무효로 하는 것은 법리상 맞지 않다라는 논리 한 가지가 있다는 점을 극복하기 어렵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현실적으로 이 조문을 두더라도 결국은 피해자인 이용자가 재판을 통해서 불법사채업자와 소송을 하게 될 텐데 법원에서 역시 상사법정이율 6%의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와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 무효라 하더라도 0%의 약정을 이자로 부과하고 있다는 별도의 특칙을 뒀다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리적으로 제가 더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입니다만 하여튼 현실적으로 6%가 법체계상 받아들일 수 있는 최대한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문제들을 이야기…… 그러니까 미등록대부업에 대한 불법사금융업자에 대한 우리 정부의 원칙 또 이후에 금융위의 원칙을 다시 재론하는 것은 사실 이걸로 인해서 많은 피해가 되고 합법적으로 등록하지 않고 불법적으로 등록한 데서 이런 것들이 계속 발생되니까 무언가 기존과는 다른 방식의…… 간단하게 말하면 계약한 것에 대한 기본적인 원칙에 대한 동의는 있기 때문에 그건 지켜 줘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이 사람이 불법으로 했든 안 했든 간에, 미등록으로 했든 안 했든 간에 계약서는 네가 썼으니까 최소한의 부담은 해야 된다라는 원칙인데 그것을 뛰어넘는 어떤 법적인 의지 또는 정책의 의지를 우리가 보여 줘야지 이런 것들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요?


또 다른 한 가지를 첨언드리자면, 뒤에 다시 논의가 될 거라서 말씀은 안 드렸습니다마는 사실 반사회적이고 반인륜적인 인신매매, 폭력이라든지 이런 계약 무효와 관련된 건은 원본 자체, 원본과 이자 계약 모두를 무효화하는 것을 명문으로 저희가 받은 이상 이 부분에 대해서 등록하지 않은 것을 이유로 삼아서 전체 계약, 이자약정 전체를 무효로 하는 것은 저희 생각에는 의지와는 별개의 문제로 체계에도 맞지 않고 저희가 오랫동안 검토한 결과……
우리가 이 논의를 하는 이유는 실제로 금융소비자의 경우에도 어쨌든 등록요건을 갖춘 대부업체와 소위 채권·채무 행위를 하는 것으로 권장하거나 유도하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우리가 요건을 갖추는 문제와 함께 이 문제를 고려한다면 제가 보기에는 문제될 게 없어 보입니다. 필요하면 상법까지도 저는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불법사금융, 실질적으로 상행위로 볼 수도 없고 불법적인 요소가 강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반사회성, 반도덕성에 위반된다? 저는 이걸 인신매매나 폭력 이 정도로 제한해 가지고 설명하는 게 좀 이해가 안 가고요. 이 불법사금융으로 인해서 나오는 반사회성 현실이 굉장히 심각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 논의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논리로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
저는 이 관련해 가지고는 엄격하게 제한해서 원금과 이자까지도 저희들이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깊은 고민으로 가야지 매우 현실적인 고민으로 후퇴된 안으로 하면 오히려 이 부분이 또 다른 편법으로 활용하는 데 악용될 소지도 매우 높고, 풍선효과 계속 얘기하시는데 이런 부분들 때문에 더 다른 식으로 이어지는 곁가지도 우리가 함께 고민해야 된다. 그래서 좀 더 깊게 논의를 해 주십사 요청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지금 수많은 불법대부업자들이 등록대부업체로 등록한 다음에 그것을 껍데기로 해서 대출 수요가 있는 사람들을 모집하고 그 사람들에게 불법사채를 연결시켜 주고 하는 방식으로 해서 영업행위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것 때문에 고통과 피해를 받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그것을 줄일 수 있겠느냐가 저희의 핵심 문제의식인데, 이 사람들이 불법행위를 버젓이 합니다. 그리고 채권추심도 하는데, 이유는 걸려도 예를 들면 징역형을 받거나 이렇게 돼도 그 번 돈을 환수당하지 않거든요. 반환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돈은 남는다라는 생각 때문에 불법행위들을 막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도 받고 있고 이렇게 되는데……
만약에, 불법적인 대부행위를 하면 본전도 못 건진다라고 하는, 원금도 못 건진다고 하는 제도적인 장치가 있어야만 이 시장의 진입 자체를 줄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렇지 않고 원금은 그대로 놔두고 6%의 이자율을 적용한다 이렇게 되면 베팅해서 열심히 해 가지고 불법사채로 사람들한테 고통을 주고 갈취하고 이렇게 하고 안 걸리면, 걸려도 기본은 한다 이런 생각이면 사실은 불법행위를 근절시키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또 그것을 반환시키려면 여러 가지 소송 절차도 복잡하기 때문에 실제로 실효적으로 그런 동기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억제하기가 어렵다.
저는 만약에 지금 법안대로 6%를 불법대부업자들에게 보장해 주는 이 법안이 되면 대부업을 근본적으로 통제하는 데는 큰 구멍이 하나 생기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근본적인 대책을 해야 된다. 그래서 불법대부업을 하게 되면 원본과 이자 자체를 무효화하는 조치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이 안이 있는데 이렇게 본다면 지금 미등록대부업자, 불법사금융업자 대부계약에 대해서 이자만 무효로 하는 게 법률체계상으로 맞지 않나요, 오히려? 그러니까 뒤에 강민국 의원안, 반사회적·반인륜적 행위에 대한 대부계약에 대해서 원본, 이자까지 다 무효로 한다고 만약에 결정이 된다면―다음에 다루겠지만―오히려 미등록대부업자의 금전 대부계약 이자만을 무효로 한다는 부분이 법률체계로 보면 더 맞지 않냐 이런 생각도 합니다.

다음 항을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은 누구든지 불법사금융업자 또는 불법사금융중개업자의 대부업법 위반 사실을 알게 될 경우 금융감독원에 신고할 수 있고 금감원은 이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 말씀드리면 현재 금융위원회 등록대부업자에 대해서만 금감원에 검사 권한이 부여되어 있으나 이를 불법사금융업자에 대한 조사 권한까지 확대하여 불법사금융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현재 정부는 불법사금융 관련해서 국세청 세무조사, 경찰청 특별단속 등을 활용하여 수사·조사하고 있다는 점, 금감원은 불법사금융업자에 대한 수사기관이 아닌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검사를 수행하는 기관이고 등록대부업자에 대한 검사 인력이 8명에 불과해서 물리적으로 좀 어렵다는 금융위와 금감원의 의견을 감안해서 이 개정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금감원에 불법사금융업자 조사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집행 가능성, 설립 목적, 실익 등 고려 시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불법사금융업자 조사는 경찰청, 국세청 등의 기관에서 이미 수행하고 있으며 금융감독원은 불사금업자가 아닌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검사를 수행하는 기관이라는 설립 목적을 고려 시 신중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금감원의 조사 및 자료제출 등에 대한 불사금업자의 불응 시 과태료 등 행정제재 규정을 도입한다고 하더라도 금융기관과는 달리 소재지·인적사항 불명 등으로 인해 실질적 제재가 어려운 측면도 있습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실질적인 강제 수사 권한이 없는 금감원에서 불사금업자에 대한 조사 실시 시 오히려 수사기관의 강제 수사 착수가 지연될 수 있고 불법 사금융 범죄자의 증거인멸, 도피 등이 우려되는 측면도 있어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줬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혁 위원님.
검토의견에도 있고 정부 측 의견에도 있는데 범정부 TF라는 것은 상설기구가 아니잖아요. 이건 임시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정부의 의지 때문에 생긴 거고.
제가 이 조문을 낸 취지는 결국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물론 지자체나 여기도 하겠습니다만 등록된 곳이 여러 곳이 있으니까―정부의 책임 있는 기관에서, 이런 문제들에 대한 신고·조사 이런 부분들에 책임성이 부여돼야 되기 때문에 금감원이 하는 게 적절하겠다라는 취지에서 이 조문을 낸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그리고 좀 전에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신고가 이루어져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으면 경찰 조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연이 될 우려가 있다고 그러는데 그건 어떤 것에 근거한 거지요?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이게 다른 어떤 것처럼 행정전치주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것을 거치지 않고는, 또는 공정위가 갖고 있는 조사의 독점 권한 이런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불법사금융업자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성 있는 대응 기관이 필요하다, 그것이 신고를 통해서부터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취지에서 신고와 조사가 기타 우리 사법 당국의 수사를 방해할 여지는 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좀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금감원이 다른 시키지도 않은 일들은 적극적으로 하면서 ‘8명이니까 못 하겠다’ 이건 저는 금감원의 이번 국정감사 태도에 비춰 볼 때도 그렇고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고요. 혹시 여기 금감원이 나와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 조항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박상혁 위원님이 이야기했듯이 불법사금융에 대해서 한시적인 조직이 아니라 저는 전담 조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게 금융 당국에서 조사권을 가지고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조사하고 신고받고 이런 식으로라도 진행이 된다고 하면 지금 경찰에서 신고받아서 수사하거나 이런 것하고 오히려 중첩된다는 느낌보다는 불법사금융 문제를 좀 엄정하게 대처하는 기준으로 삼을 수도 있다.
다만 만약에 혹여라도 이런 신고나 조사 의무에 대해서 관계 당국에서 부담이 된다고 하면 다른 방식에 대한 대안을 내놔야지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계속 이야기하는 게 인력 부족 얘기를 하거든요. 아까 개인 업자 관련해서도 공무원들의 인력 부족 현상을 얘기하고 여기서도 지금 TF의 검사 인원이 8명밖에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기보다는 오히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인력 충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면 그걸 가지고 논의를 해 주십시오. 왜 자꾸 인력 이야기를 하면서 현실적인 이야기를 비껴가려고 하는지 저는 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의원님 내주신 안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본다면 제1항 같은 경우에는 ‘누구든지 금감원에 신고할 수 있다’ 이 부분은 수용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금감원의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가 이미 운영돼서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감원은 거기서 불법이 인지되면 수사기관에 송부할 수 있다 이런 정도의 차원에서는 얼마든지 그 감독을 강화할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말씀드리면 금감원 조사권을 신설할 경우에도 똑같은 현상이 발생하는 게 자본시장조사단이 금융위원회에 있습니다. 남부지검에 시세조종, 내부정보 이용 같은 것들을 이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수사를 하게 되면 원칙적으로 수사가 우선되고 조사 권한은, 물론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과 금감원의 관련된 국에서 조사를 하긴 합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한 가르마는 원천적으로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수사가 지연돼서는 곤란하겠고요. 증거인멸이나 범인도피라든지 그런 일이 조사 과정에서 강제 권한은 없으니까. 그런 점을 감안했을 때 그렇게 하면 어떤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업법 관련해서 8번까지 있는데 지금 2번까지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후에는 속도를 좀 내도록 하고요.
정부 측은 부위원장님이나, 실장님이신가요?


그러면 12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점심 식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했다가 오후 2시에 속개할 때는 예금자보호법을 먼저 한 다음에 이어서 의결을 하고 하겠습니다.
정회했다가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4시1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부업법은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해서 우선 예금자보호법을 먼저 심사를 하고 마친 뒤에 대부업법을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부터 제23항까지 이상 8건의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최병권 수석전문위원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 개요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예금보험금 한도 상향 필요성에 대해서 최초로 5000만 원 한도를 설정한 2001년도와 23년도를 비교하면 1인당 국내총생산하고 예금 등의 규모는 각각 2.9배, 5.4배 증가하였습니다.
이에 2001년부터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는 보호 한도를 경제상황에 맞추어 상향 조정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총 부보예금액 중 보호되지 못하는 예금액의 비율이 2018년 45.3%에서 24년 3월 49.9%로 증가하였고, 23년 기준 은행권 예금 비율이 63.9%로 나타나 예금의 은행권 쏠림 현상을 완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5페이지, 금융위 의견은 한도 상향의 필요성은 인정하나 한도 상향 시 자금이동에 따른 금융불안 가능성, 금융시장 불안에 대비한 대책 마련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의 경제발전 상황을 반영하여 보험금 한도를 증액함으로써 보다 충실히 예금자를 보호하고 예금 안정성의 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입법 취지로 보입니다.
다만 5000만 원 이하 예금자 비중이 98%로 이미 국제예금보험기구협회의 권고 비율(90~95%)을 상회하며 한도 상향의 편익이 2%에 해당하는 5000만 원 초과 예금자에 집중되는 반면 그 부담은 전체 소비자에게 전가될 가능성 등을 고려해서 결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9쪽, 조문별 검토내용 1번을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예금보험금 최저한도 1억 원을 법률로 설정하는 방안에 대해서 표에 보시면 엄태영 의원안은 1억 이상의 범위에서 예금보험위원회가 최종 한도를 결정하게 돼 있고, 김한규 의원안은 1억 이상의 범위에서 예금보험위원회가 한도 설정 그다음에 정준호·주호영 의원안은 1억 원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한도 설정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10페이지 금융위의 의견을 보면 한도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현행과 같이 법령으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예금보험위원회 의결에 따라 그 한도가 자율적으로 결정될 경우 법적 안정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예금보험금 한도는 국민에게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 법률로 정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최종 한도를 설정하는 것이 적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10페이지 검토의견 관련해서 예금보험금 한도는 대통령령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검토의견 찬성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금 말씀하신 게 1억 원 최고한도는 대통령령으로 규정한다고 말씀하셨나요?


최종 다 일독을 한 다음에 하시지요.
그다음에 수석전문위원님.

12페이지 보시면 금융업종별 보호한도 차등화 부분입니다.
개정안들은 금융업종별로 예금보험금 한도를 달리 설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금융위 의견을 보면 예금수취기관 간에 보호한도를 동등하게 운영하는 것이 국제적 기준에 부합되는 점 등을 비추어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금융업종별 보험금 한도 차등화에 대한 합리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에서 이를 시행할 경우 업종별 형평성,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업종별 차등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업권별 보호한도 차등화에 반대합니다. 예금수취기관 간 동일한 보호한도를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국제 기준입니다. 예금수취기관 간 보호한도 차등 시 자금 이동에 따른 불확실성이 증가합니다. 은행만 한도를 상향하는 경우 보호한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제2금융권에 대한 낙인효과 우려가 있습니다. 추가로 금융소비자 혼란도 우려됩니다.
이상입니다.
의견 없으세요?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15페이지입니다.
예금보험금 한도의 주기적 재검토입니다.
개정안들은 5년을 주기로 예금보험금 한도를 재검토하려는 안이 여러 가지 나와 있습니다.
금융위 의견은 보호한도 검토 주기가 도래할 때마다 금융시장·산업에 대한 불필요한 혼란 및 갈등이 유발될 가능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검토의견 말씀을 드리면 일인당 국내총생산 등을 주기적으로 검토해서 한도를 조정해 갈 수 있다는 측면에서 타당한 면도 있으나 금융시장의 안정성, 예측 가능성 측면을 고려할 때 재검토 주기를 법률로 규정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주기적 재검토 반대합니다. 일인당 GDP, 부보예금 규모 등을 고려하여 예금 보호한도의 적정성은 지속적으로 검토할 사항이며 검토 주기를 설정할 경우 보호한도 검토 주기가 도래될 때마다 예보료율 변동 가능성 등 업계에 불필요한 혼란이 유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기적으로 검토하는 것을 반대하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지금?


(「예」 하는 위원 있음)
유동수 위원님, 동의하십니까?

예금자를 보호하여야 할 긴박한 필요가 있는 경우 예금 등의 전액 보호에 관한 부분입니다.
개정안들은 예금자를 보호할 긴박한 필요가 있는 경우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서 보호한도를 초과해서 예금 등의 전액을 보호할 수 있게끔 하려는 것입니다.
금융위의 의견은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 의견이고요.
검토의견 말씀을 드리면 현재도 보호 필요성이 있는 경우 대통령령 개정을 통해서 예금 등의 전액까지 보호할 수 있고 개정안과 같이 예금보험금 한도를 증액하는 경우에도 그 최저한도만 법률로 규정할 뿐 그 최고한도에 대해서는 국회 입법 없이 대통령령으로 개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법률 개정의 실익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이것도 마찬가지인 거잖아요. 그렇지요?


현행 예금보험위원회 구성을 보면 당연직 4명, 위촉직 3명인데 이에 국회에서 추천하는 위원 2명을 추가하려는 취지입니다.
금융위 의견은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이고요.
검토의견은 공적자금관리위원회에 국회 소관 상임위 추천 위원이 포함되어 있는 사례가 있고 공사 및 예금보험기금 운영의 투명성 제고 측면에서 바람직해 보이나 예금보험위원회는 예금보험기금 운용 외에 예금보험공사 운영에 관한 일반 사항도 심의·의결하고 있으므로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국회 추천 예보 위원 관련해서 신중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공적자금관리위원회의 경우 외환위기 당시에 정부 재정이 투입되어 위원의 국회 추천 조항이 포함되었으나 예금보험기금은 재정 투입 없이 금융회사의 예보료 수입 등을 통해 자율적으로 운용됨을 감안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 소속 위원회 위원에 대한 국회 추천권은 주로 헌법적 권리와 관련된 정치적·사회적 조정이 필요한 영역에서 제한적으로 도입되었으며 예를 들어 선관위, 국가교육위, 권익위, 원안위, 공정위 등입니다. 예보와 유사한 공공기관의 경우는 국회 추천권을 두는 사례가 없음을 감안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대통령령으로 1년 범위 내에서 시행시기 위임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시행시기를 특정 시점으로 고정하기보다는 금융시장 상황을 보아 가며 탄력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시행령에 위임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행 준비가 필요하고 준비 완료된 시점을 사전에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 하위법에서 시행일을 정하도록 위임한 입법례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PF 사업장 재구조화·정리, 제2금융권 건전성, 상호금융권 보호한도 상향 준비 등을 고려하여 상향 시기를 1년 정도 유예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님, 조금 전에 이런 시행일을……
전문위원님, 시행일을 이런 대통령령으로 하는 사례들이 여럿 있다고요? 어떤 게 대체적으로 있지요?

상호저축은행법에도 그런 입법례가 있고 여성기업지원법에도 그런 입법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법제처의 법령입안심사기준에 보면 구체적인 시행일에 대해서 정부가 그 상황을 판단하고 정할 필요가 있을 때는 전체 한도는 법률에서 규정을 하되 세부 시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입안심사기준도 명시적으로 배포가 돼 있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개정안에 대해서는 이미 보험금을 수령한 자도 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급하여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가장 최근 보험금 지급 사례가 14년 5월 7일이고 현행법에 따라 보험금청구권 시효가 5년이므로 현재 보험금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예금자가 없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24페이지 부분도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험금 지급 관련 적용례가 개정안에는 없는데요.
검토의견 보시면 보험금 한도 관련 개정안 시행 이전에 금융회사 파산 등 보험사고가 발생하고 그 시행 이후에 예금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상향된 예금보험료를 지급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란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시행일 이후의 보험사고부터 상향된 보험금 한도를 적용한다는 적용례를 두어 그 적용시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첫 번째, 보험금 소급적용 관련 적용례 관련해서는 반대입니다. 첫 번째로 현재 보험금청구권을 가진 예금자가 없어서 개정 실익이 없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소급효를 인정할 경우에 법 개정 즉시 보호한도를 상향하는 효과가 있어서 앞에서 저희가 유예해 달라는 거랑 좀 다른 의미가 생기기 때문에 반대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런데 유예 한도를 둔 것은 말 그대로 여러 가지 기술적인 필요 때문에 우리가 유예 한도를 둔 거지 이 법의 취지는 그런 피해자들을 두텁게 보호하자는 취지로 상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법을 본회의를 통과하는 순간부터? 그러면 이 기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 거냐의 문제 같은데 저는 시행일 이후가 아니라 법 통과일 이후로 해야 되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기술적으로 그것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면서 하는 것뿐이지 우리 법의 취지는 최대한으로 보호하자는, 상향해서 올리자는 취지라고 한다면 시행일 이후가 아니라 본회의 통과일 이후로 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동료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상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시행시기를 대통령령으로 조금 유예를 주십사라고 말씀드린 것은 예금보험금 한도를 지금 바로 인상해서 시행하게 되면 PF 문제라든지 저축은행 건전성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자금시장에 불안요인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혹시나 제2금융권 저축은행으로, 금리를 높게 제시하면 그쪽으로 자금이 많이 쏠림에 따른 부작용이 우려가 돼서 저희가 조금 유예할 수 있도록 안을 말씀을 드린 거고 찬성을 해 주신 거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적용을 하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실제로 시행은 내년 상반기에 하는데 이게 소급해서 적용을 하면, 공포 때부터 시작해서 소급해서 적용하게 되면 그 얘기는 공포하는 시점부터 1억 원이라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러면 바로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그런 의미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 소급 적용을 해도 혜택을 받은 분이 없고 그다음에 국회에서 이 법이 공포되면 1억 원 한도로 올라간다는 게 충분히 공시가 되기 때문에 이걸 소급해서 적용하면, 시행령으로 조금 유예를 해서 현재 시점에서 자금시장의 급격한 쏠림이 일어나는 것을 막아 보자, 조심하자라는 그 취지가 형해화되기 때문에 그런 취지로 저희가 말씀드렸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상호금융권 관련해서는 같이 가야 되는데 저희가 따로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상호금융권은 준비가 안 됐는데 여기 먼저 시행한다는 것 자체도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요.
그래서 아까 저희가 유예가 필요하다는 부분이 동시에 전부 다 모든 업권이 1억 원으로 가야 되는데 상호금융권 같으면 준비 기간이 좀 필요하고 협의도 필요한 상황이라서 그 시기에 맞춰서 동시에 시행하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축은행이나 상호금융이 더 높은 금리를 제시해서 예금을 유치하는 행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도적 장치를 금융 당국에서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게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자금 유치라든지 이런 과당 경쟁으로 인해서 자금 쏠림이 있을 때 제도가 미비돼 있는데 이미 자금은 이동된단 말이지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제도적으로 그런 예방장치를 정부에서 마련할 시기를 두는 게 어떨까. 그래서 정부 측 의견에 저는 동의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금자보호법 관련해서는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리고 12월 2일 날 법안 심사를 마친 다음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보법이 또 있습니다, 12월 2일 날 할 게. 같이 연계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좀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그런데 정부 측은 1년 이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6개월에도 될 수 있는 거네요, 만약에 준비가 되면?

그러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결론이 도출됐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부터 제23항까지 이상 8건의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에 반영하여 이를 통합 조정한 우리 위원회의 대안을 마련해서 전체회의에 보고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5항까지 이상 15건의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3번부터 해서 수석전문위원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정 이자율 상한 인하 및 대부업자 최고이자율 위반 시 효력 등에 대한 부분이고, 첫 번째 가 부분은 법정 최고이자율 상한 인하 부분입니다.
개정안은 윤준병 의원안은 대부업법상 법정 이자율 상한을 20%로 인하하는 것이고, 서영교 의원안은 이자제한법 개정안 통과를 전제로 대부업법상 이자율 상한을 이자제한법으로 적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법정 최고이자율 상한 인하 및 이자제한법으로의 일원화 여부에 대해서는 대부업법상 최고이자율 위반 시 효력과 관련된 사항을 이자제한법으로 일원화하는 것은 대부업법과 이자제한법의 입법 목적상 정합성 문제, 법사위의 이자제한법 논의 경과 등을 고려해서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다음, 40페이지입니다.
법상 최고이자율을 20%로 규정하는 윤준병 의원안의 경우 대부업법 시행령에서 이미 법정 최고이자율을 연 20%로 규정하고 있어 당장의 실익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대부업법·이자제한법 일원화 그리고 최고이자율 인하는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부업법·이자제한법 효력 제한 규정 일원화는 두 법의 입법 목적이 상이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자제한법은 사인 간 거래를, 대부업법은 금융시장 전반의 금융거래의 효력을 규율하는 법률입니다. 또 법정 최고이자율 상한이나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서영교 의원안 15%에 따를 경우 제2금융권 대부업권의 신용공급이 급격히 위축되어 불법사금융이 오히려 증가할 우려가 있습니다. 현재 저축은행 가계신용대출 평균 금리는 15%보다도 높은 15.7%입니다. 대부업권 같은 경우는 18.6%입니다.
또 20% 윤준병 의원안에 따를 경우 현 최고금리가 이미 20%이므로 당장의 개정 실익이 없는 반면 향후 금융시장 변동 등에 따른 금리 조정 등 필요조치의 시행이 더욱 어려워지는 측면이 있어서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으세요? 정부 측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대부업자 최고이자율 위반 시 효력 제한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개정안은 대부업자가 최고이자율을 위반하는 경우 그 효력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대부업자가 최고이자율을 위반한 경우 해당 대부계약의 이자계약 전체를 무효화하는 안이고요. 두 번째는 대부업자가 최고이자율 2배를 초과해서 위반한 경우 해당 대부계약 전체를 무효화하고 대부업자는 원본 반환 청구를 못 하도록 하는 안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고이자율을 위반한 대부업자에게 그 이자약정 또는 대부계약 자체를 무효화함으로써 법정 최고이자율을 위반하는 행위를 근절하는 취지입니다.
다만 착오·과실 등으로 인한 최고이자율을 소폭 초과하더라도 이자약정 전체를 무효로 하는 것은 그 불이익을 대부업자에게 모두 부담하도록 하여 형평의 원칙에 맞지 않거나 채무자가 이를 악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최고이자율 위반, 2배를 초과하는 모든 경우를 이자계약 또는 대부계약 전체를 무효화하는 것은 다음에 논의할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화하고 연관돼 있기 때문에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화하고 같이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49페이지,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화를 같이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성착취·인신매매 등을 전제로 체결된 반사회적 대부계약을 무효화하고 그 원본과 이자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며 자격 사칭 또는 보증계약서 미교부 등의 경우 대부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대부제공자가 성착취 촬영물 등을 요구·수집·제공·유통하거나 인신매매 등 개인의 신체·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거나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거래상대방에게 하거나 거래상대방이 하도록 요구하는 경우, 두 번째 폭행·협박 등을 사용하거나 채무자의 궁박·경솔·무경험을 이용해서 부당하게 체결된 대부계약으로서 거래상대방에게 현저하게 불리한 경우, 세 번째 채권추심법 일부 조항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에는 해당 대부계약을 전부 무효로 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51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민법상 법률행위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반사회적 법률행위, 불공정한 법률행위와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를 구체화하여 규정하려는 것으로 반사회적이거나 현저히 불공정한 대부계약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려는 취지는 타당한 걸로 보입니다.
다음 사항으로 불법사금융업자가 연체원리금을 증액하여 재대출함으로써 연체이자에 다시 이자를 부과하는 행위 또는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있는 대부계약서를 교부하지 않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불법사금융 이용자가 피해를 입거나 과도한 상환 부담을 받지 않도록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대부계약서를 상대방에게 교부하지 않은 경우 김현정 의원안은 대부계약의 무효사유로, 강민국 의원안은 취소사유로 각각 규정하고 있는데 보험약관을 교부하지 않은 경우 이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한 상법 등을 감안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52페이지 보면, 위 사항 중에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만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채권추심법상 일부 조항에 위배되는 내용을 대부계약에 포함하는 경우 해당 대부계약을 무효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개정안에 대해서는 채무자가 채권추심법상 위배되는 특약을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유도한 후 무효를 주장하는 등 이를 악용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부계약 무효사유 하위법령 위임 여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개정안은 대부계약이 무효가 되는 사유 중에서 성착취·인신매매 등에 준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으나 계약의 무효사유는 채권자의 권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으로 법률로 직접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에서 이를 대령에서 정하는 것에 대한 적정성 여부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하신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화 관련해서는 전반적으로 동의하고 디테일 관련해서 한두 개만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44·45페이지에 있는 최고이자율 위반으로 대부계약의 원금·이자를 무효화하는 것과 관련해서 있는데 그 부분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뒤쪽에서 우리가 반사회 대부계약인 경우에 처벌이 명확히 있는데 그런 경우가 아니라 일반적인 대부업자가 금전을 대여해 주었다는 사실 행위만 있다면 최고금리 위반만으로 법상 수취 가능한 원금과 이자까지 무효화하게 되면 민법상 원리 위반과 과잉 입법이라는 지적이 다수 있습니다.
그리고 뒤로 넘어가서 52페이지에 있는 검토의견 1·2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2페이지의 첫 번째 내용은 대부계약에 채권추심법 위반행위를 포함하는 경우 계약 무효사유로 규정할지 여부인데 관련해서는 채권추심법 위배 내용을 대부계약에 포함 시에 반사회질서적 행위로 전부 무효로 봄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검토의견 관련해서는, 반사회질서적 신종 범죄 수단이 탄력적으로 계속 변하지요. 그러니까 반사회적 범죄 수법이 계속 변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하자는 것인데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3번의 나항하고 4번도 같이 보고해 주신 거지요?
이 대부업법 관련해서는……
말씀해 주세요.
저는 이 반사회적 행위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사회 통념상으로 용납할 수 없는 고리의 이자 부과 행위도 반사회적 행위로 볼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여러 보도나 이런 데서 보면 단돈 50만 원을 빌려주고 1000%, 2000%의 이자를 부과해서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가는 그런 행위들이 있거든요. 이 행위는 반사회적 행위 아닙니까? 어떻게 보세요?

위원님의 말씀도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은 드는데 일면 좀 다른 측면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민법 103조 위배가 되는 반사회적 측면의 계약이라는 것은 사회 공동체 성원으로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폭행이라든지 성착취성 추심이라든지 이런 명백한 불법 양태가 나타나는 계약은 누가 봐도 명백하게 반사회 계약으로서 이자약정은 물론 원본까지 전체 무효로 할 필요성이 있는데, 법무부와 저희 쪽의 의견이기도 한데요. 사실은 지금 민법 741조에 따르면 부당이득반환 법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상법이나 관련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최고이자율의 한도가 일단 있는데 그 자체까지 박탈을 하고 거기서 보장된 부당이득반환 부분도 아니고 원본 전체까지 강제로 반환하게 하는 것으로 굳이 규정을 해서 할 필요성이 있을까.
저희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지금 저희가 천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더더군다나 대부업법은 8조에 최고금리와 관련돼서 사례금,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연체이자 등 일체 모든 명목의 금액도 다 최고금리 위배에 걸리는 데다가 현재 최고금리 위반에 대해서 3년 이하 징역,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돼 있던 것을, 뒷부분에 나오겠습니다마는 현행 금융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장 최고 형벌 수준인 5년 이하 징역, 2억 이하 벌금으로 대폭 상향했습니다. 그리로 가는 것이 체계적으로도 합당하고 위화력도 불법 피해 업자한테 맞는 방식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상적인 대부업자가 있겠지요. 대부업자가 정상적으로 대부 행위를 하는 활동이 있을 것이고. 그런데 44페이지 개정안 여기서 말하는 대부업자는 합법적 대부업자만을 포함하는 거지요? 등록된 대부업자.






우리가 아까 논의를 한꺼번에 하려고 했던 건데 미등록대부업자, 앞으로는 불법사금융업자가 되겠지요. 이 사람들의 계약의 효력을 어떻게 볼 거냐와 함께 6% 안도 제출되어 있고 이자약정 무효도 되어 있고 아예 원본 반환청구 불가도 같이 되어 있으니까 이거랑 같이 좀 연동해서 봐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와 관련해서 더 추가 의견이 없으시면 다음 안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대부업 제도 개선 관련 방안입니다.
첫 번째, 대부업취급자격인 제도 도입에 관한 부분입니다.
개정안은 대부업취급자격인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업취급자격 시험을 규정하고 있고 대부업취급자격인의 업무·채용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업소마다 자격시험을 통과한 대부업취급자격인을 배치함으로써 금융소비자의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려는 취지입니다. 현행 대부업법에서 보호감시인, 업무총괄사용인 등의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는 점과 업권 부담 및 이행가능성을 고려해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금융위의 의견을 감안해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현행 대부업법상 대부업을 법령에 따라 적정히 수행토록 보호감시인, 업무총괄사용인 등의 제도를 운영 중이며 타 업권 대비 대부업권의 과도한 부담 및 이행가능성 등을 종합 고려해서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의견이 없으시므로 다음 항 또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대부업취급자격인 제도에 대해서 검토해 봤는데요. 참고로 일본이 아까 말씀드렸던 대금업법 개정에서 취급자격인 제도를 두고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타당성이 일응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실효성상 대단히 조금 미흡하고 득보다는 실이 많다는 게 저희 정부 측의 판단입니다.
일단 시험을 실시해서 시험 합격자의 자질 관련돼 가지고 실질적으로 대부업취급자격인이 될 수 있게 되어 있는데요. 예를 들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업소의 업무총괄사용인을 과연 시험 합격자가 관리 감독을 할 수 있을지, 업무를 총괄하는 영업소장을 뛰어넘어서 자기가 실질적으로 관리 감독을 할 수 있을지가 문제가 되고요.
더 기본적으로는 전공법인 대부업자의 등록요건을 합리화, 강화하고 관리 감독 강화로 풀 문제를 시험 합격자를 강제적으로 한 명씩을 갖다 박으라고 해서 해결할 때 현장에서 실제 적용이 될 수 있을지 또 구인난이나, 대부업체의 편을 드는 건 아닙니다마는 그런 측면에서 이것은 좀 재고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게 정부 입장임을 말씀드립니다.

대부업 이용자의 개인정보 목적 외 사용 금지 등에 관해서 일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대부업자 또는 대부중개업자는 수집한 거래 상대방의 개인정보를 대부 제공 또는 대부중개를 위한 용도 외의 목적으로 처리를 금지하고 있는 안에 대해서는 정보주체가 자유로운 의사표시에 따라 개인정보 판매 목적에 동의하더라도 이를 금지하는 것이 적정한지에 대해서 논의가 필요하다는 검토의견이고요.
두 번째, 누구든지 대부업 이용자의 정보를 범죄에 이용할 목적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범죄 목적으로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행위의 금지는 유사 입법례를 고려할 때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61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대부업법 또는 채권추심법을 위반하는 범죄에 이용된 전화번호에 대해서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를 요청 가능하게 하는 강민국 의원안이 있고, 다음으로 누구든지 대부업법 또는 채권추심법을 위반하는 범죄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확인한 때에는 신고가 가능하도록 강민국 의원안이 또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두 건에 대해서는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첫 번째, 개인정보 목적 외 사용 처벌 관련해서 대부업자 또는 대부중개업자가 개인정보를 목적 외 사용 시에 처벌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입니다. 일부 대부업자·대부중개업자가 소비자의 명목상 동의를 받았다는 이유로 불법사금융업자 등에게 개인정보를 판매함으로써 피해가 확대되는 점 등을 고려해서 대부 및 대부중개 목적 내에서만 사용토록 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없으십니다.
그러면 다음 항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항을 보시면 정부기관, 금융기관 및 서민금융상품으로 오인·혼동하게 표현하는 광고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인·혼동을 하는 상황을 방지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적절한 입법 방향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는 현행법에서는 타인에게 대부업등록증을 대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데 개정안에서는 타인에게 양도·양수·유통하는 행위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6번 벌칙 관련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등록대부업자의 법정형을 상향하는 부분입니다.
개정안은 공통적으로 미등록대부업자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자에 대해서 법정형을 상향하려는 것입니다.
현행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되어 있는데 개정안에서는 5년 이하의 징역에서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상향하는 안, 벌금형은 현행 5000만 원 이하 벌금에서 1억 원 내지 5억 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하는 안이 각각 발의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개정안에 따라 이번에 논의되지 않은 대부광고 위반, 대주주와의 거래제한 위반에 대해서도 같이 법정형을 상향하려는 안들이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미등록대부업, 대부광고 위반 등 불법사금융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범죄를 금융 관련 법령상 불법 영업에 대한 최고 수준 징역 5년, 벌금 2억 원 이하로 처벌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입니다.
다만 대주주와의 거래제한 위반은 불법사금융과 관련이 낮은 범죄라는 점을 고려해서 현행 수준 징역 5년 이하 벌금 5000만 원 이하로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그 밑에 보면 대주주와의 거래제한 위반 관련해서도 좀 있는데 그 부분 관련해서는 딴것에 비해서는 불법사금융이랑 관련이 낮은 범죄라는 측면을 고려해서 현재 수준, 그러니까 징역 5년 이하 벌금 5000만 원 이하로 유지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그런 의견을 지금 드렸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게 현행 금융 관련해서는 최고 처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은행법, 자본시장법, 금소법 등에 그 정도 수준의 처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불법 대부업을 하려고 하는 동기는 경제적 동기가 가장 크지 않겠습니까? 돈을 남기는 게 목적인 거지요. 그래서 이분들이 불법 대부업을 하고 예를 들면 수십억의 막대한 이익을 거두면 나중에 적발이 돼 가지고 단속이 돼서 재판을 가더라도 좋은 변호사, 비싼 변호사 써서 징역 1년 정도 버티고 나오면 자기가 벌어 놓은 수십억을 그대로 쓸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징역형에 대한 두려움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가장 강력한 게 벌금이라든지 그 사람들이 벌어들인 돈을, 경제적인 동기 자체를 차단시키는 게 가장 핵심적인, 위법을 차단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수단이라고 보는데 물론 개인들이 청구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그것 굉장히 시간도 오래 걸리고 사실은 어떻게 될지 결과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예를 들면 2억 이하의 벌금이면 그냥 징역으로 몸으로 때우고 나오고 벌금 조금 내고 나머지 불법행위 해 가지고 돈 크게 버는 게 훨씬 남는 장사라고 판단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최소한 벌금도 더 많이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징역도 많이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이렇게 저희가 법을 정한다 하더라도 실제 이것을 가지고 재판이 열리게 되면 또 판사의 양형 기준이 여기에 부합하지 못해서 실제로는 이것보다 훨씬 더 작은 실형과 벌금형이 내려질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이렇게 논의한 또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취지가 이 과정에서 살려지지 않고 퇴색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폭리를 취하거나 불법적인 방법으로 영업행위를 한 사람들의 원금과 이자를 원천적으로 무효화하겠다라고 하는 강력한 수단이 동원되지 않으면 근본적으로 불법 사채업자를 근절시키는 게 한계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셔 가지고 판단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저는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래서 이 관련해서는 사실 저도 엄벌주의만이 답이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지금 나오는 행태들을 보면 그 법적인 부분에 대해서 불법이 발생했다 하더라도 그것 일부 처벌을 받더라도 훨씬 더 경제적 이익이나 불법을 할 동기요인이 강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엄격한 기준으로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형량과 벌금형도 5년, 2억 기준보다도 조금 더 상향하는 안도 같이 검토됐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또 다른 의견 없으시면 다음 항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고이자율 위반 법정형 상향에 관한 부분입니다.
개정안은 공통적으로 대부업자 또는 미등록대부업자가 최고이자율을 위반한 경우 법정형을 상향하려는 것입니다.
현행 3년 이하 징역 3000만 원 이하 벌금을 자유형은 3년 이하 징역에서 5년 이하의 징역으로 상향하는 안, 벌금형은 현행 3000만 원 이하 벌금에서 5000만 원 내지 2억 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하는 안이 각각 발의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 안을 보시고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앞에와 마찬가지로 저희 금융 관련 법령상 불법 영역에 관한 최고 수준 징역 5년 벌금 2억 원 이하로 처벌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5년 이하 징역 2억 원 이하 벌금 말씀하셨지요?

그렇게 따지면 저는 여기 지금 윤준병 의원, 그런 전제하에 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동료 위원 여러분들 말씀도 좀 듣고 싶습니다.
지금 최고이자율 위반했을 때 법정형 상향이 돼 있는데 이것도 또한 등록업자하고 미등록업자를 구분하자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다만 아까 천 위원님 지적해 주신 것처럼 저희가 한시 조직이기는 하지만 총리실 산하의 검찰, 경찰, 지자체, 특사경 그다음에 총리실, 저희, 금감원 다 합쳐 가지고 테스크포스가 돌아가고 있는데 말씀해 주신 대로 여기 최고 형량을 어떻게 규정하든 간에 실질적으로 검찰이 구형을 해서 징역형을 최대한 더 강화하고 벌금형도 최대한 강화할 수 있도록 이미 굴리고 있기 때문에, 운영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고 단속률도 지금 높여 왔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구현이 되도록 하는 것.
그리고 저희 입장에서는 금융법 관련된 전체적인 체계도 또한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지금 금융 관련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최고형을 규정해서 통일적인 그것을 맞추려고 생각을 했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징역 10년 이하 그다음에 5억 기준으로 한다고 했을 경우에 2배 초과 시는 5년 이하 2억 기준 이렇게 해 가지고 상향하되 좀 차별화를 두는 이런 부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드립니다.

다음에는 과태료인가요, 7번?

7번도 개정안에 따라서 신설을 전제로, 개정안이 됨에 따라서 벌칙을 규정하는 사안입니다.
개정안은 대부업취급자격증 제도, 정부 및 금융기관 사칭 광고 금지, 대부업등록증 매매·유통 금지, 거래상대방 개인정보 용도 외 목적으로 처리 금지, 범죄 목적 개인정보 유통 금지 등의 신설을 전제로 벌칙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각각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표를 참조해 주시고요.
검토의견 말씀드리면 금융기관 또는 서민금융상품 등으로 오인하는 광고를 한 자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유사 입법례를 고려해서 이것을 벌칙으로 할지 과태료를 부과할지에 대해서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금융기관 또는 서민금융상품 등으로 오인하도록 불법사금융과 연계되거나 원치 않은 고금리 대부상품을 이용하게 되는 피해가 다수 발생하게 되는데 이에 대해서 앞에와 동일한 수준의, 불법사금융 관련 범죄와 동일한 수준의 처벌이 타당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동일하게 적용해 달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정부 측?

수석전문위원님 다음 사항.

과태료 부분도 개정안에 따라 제도 신설이 될 경우 과태료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금감원의 불법사금융 조사 제도 도입, 대부업취급자격 제도 도입, 겸직금지 의무 도입을 전제로 과태료 관련 규정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개정안과 같이 제도 신설이 될 경우에 과태료 조항을 두는 것은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다음에는 부칙 8번.

먼저 시행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개정안에 따라서 공포한 날부터 또는 3개월 경과 후부터 또는 6개월, 1년, 3년 이내에 시행하되 그 기간 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점부터 시행하는 여러 가지 시행일이 있는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하위 규정을 개정하는 물리적 시간을 감안할 때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77페이지랑 78페이지, 79페이지 남아 있는 부칙 부분을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77페이지, 적용례가 있습니다. 적용례 부분은 등록요건을 강화하는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등록을 신청하거나 등록갱신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하자는 의견에 대해서는 적절하다고 보입니다.
그다음에 1·2·3 경과조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의견을 보시면 강화된 등록요건을 유지할 의무를 부과하려는 경우 법 시행 전에 등록한 대부업자 등이 법 시행 후 일정 기한 내에 해당 요건을 갖추되 이를 이행하지 못하면 등록을 취소하도록 경과조치를 둘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을 6개월로 보든 1년 아니면 2년 이렇게 안이 나와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결정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다음으로 78페이지 최고이자율 제한 규정 적용례를 보시면 미등록대부업자와의 금전 대부계약 효력 제한, 최고이자율 위반 시 효력 제한,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화 등의 적용은 이 법 시행 이후 체결·갱신·연장되는 부분부터 적용하도록 적용례가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최고이자율 및 이를 위반할 시 계약 효력에 대해서는 이미 체결된 계약의 신뢰 이익을 감안해서 적용례를 두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화의 경우 반사회적이거나 현저히 불공정한 계약 또는 사기 등에 따른 계약은 이미 민법에 따라 무효 또는 취소 사유에 해당하고 해당 계약을 체결한 채권자에 대해서는 보호할 법적 신뢰보다 이를 바로 제한할 공익적 이익이 더 크다는 점을 감안해서 반사회적 대부계약의 경우에는 적용례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와 같이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화에 대해서 적용례를 제외하더라도 제2항에 있는 불법사금융업자의 연체이자를 원본에 포함한 재계약 제한은 기존에 허용되던 사항을 금지하는 것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해서는 적용례를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고요.
다음으로 79페이지는 현재 이자제한법하고 교육세법상 미등록대부업자 용어를 불법사금융업자로 변경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대부업법 다 논의가 된 거지요?
대부업법 관련해서는 여야가 공히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있고 불법 사례나 등등 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근절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많은 의원들께서 법을 발의해 주셨는데요. 특히 1번·2번 항에서는 정부 의견 또 수석전문위원 의견 또 우리 위원님들 의견이 다양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심사할 때는 속도를 낼 수 있도록 각각의 의견들을 취합해서 표 형식으로 만든다든가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1항부터 제15항까지 대부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다음 소위원회에서 계속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순서상으로는 자본시장법을 심사를 해야 되는데요 전자에 우리가 심사했던 예금자보호법과 그다음에 대부업법 이어서 티메프 사태 관련해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중해서 먼저 심사를 하고 하겠습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잠깐만, 이렇게 하시지요. 여당 간사님하고 약간 논의할 것도 있고 그래서 10분만 정회하면 안 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10분만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26분 회의중지)
(15시4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순서를 좀 바꿔서요 의사일정 제25항 및 제26항, 이상 2건의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자료를 참고해 주시고요.
법률안 주요 내용에 대해서 최병권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 필요성 및 주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금융위는 대량무기 확산 등과 관련 있는 개인·법인·단체를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로 지정·고시할 수 있고, 제한대상자는 금융위원회 허가 없이 금융회사 등과의 금융거래뿐만 아니라 동산·부동산·채권 등 재산과 그 밖의 재산에 관한 처분이나 점유이전·원상변경 등 일체의 거래행위가 제한됩니다.
중간에 보시면 현행법은 제한대상자 지정 대상을 대량무기 확산 등과 관련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개인·법인·단체로 한정하고 한정된 제한대상자의 직접 자산·재산에 대해서만 제한함으로써 제한대상자가 직간접적으로 소유·지배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금이나 재산 관련 거래를 제한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에 자금세탁방지 금융대책기구는 국제 기준에 맞춰 제한대상자가 직간접적으로 소유·지배하고 있는 자금·재산 등으로 확대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부 내용별 검토에 들어가겠습니다.
5페이지 참조해 주십시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금융거래 및 재산거래가 제한되는 제한대상자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과 관련해서 김상훈 의원안은 현행과 같이 테러관련자로 한정한 반면에 강민국 의원안은 제한대상자 지정 대상을 현행 테러관련자뿐만 아니라 테러관련자가 직간접적으로 소유·지배하는 법인까지 확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5페이지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면, 테러관련자가 직간접적으로 소유·지배하는 법인을 명확히 하여 제한대상자로 지정·고시한다면 제한대상자임을 알지 못하고 거래하는 사례를 방지할 수 있다는 측면 그다음에 제한대상자 지정 대상에 테러관련자가 직간접적으로 소유·지배하는 법인까지 포함하도록 확대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6페이지도 같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개정안들은 제한대상자 본인뿐만 아니라 제한대상자가 직간접적으로 소유·지배하는 법인의 금융거래 및 재산거래를 제한하고 있는데 그 방법에 차이가 있습니다.
강민국 의원안을 보시면 제한대상자는 제한대상자로 지정된 자, 그다음에 두 번째는 미지정자로서 제한대상자가 직간접적으로 소유·지배하는 법인을 제한대상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돼 있고요. 김상훈 의원안은 누구든지, 제한대상자 본인, 대리인, 지시를 받은 자 모두 개인·법인을 불문하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김상훈 의원안은 금융거래 및 재산거래 제한대상을 제한대상자 본인뿐만 아니라 관련 있는 개인·법인을 불문한 누구든지로 규정한 반면에 강민국 의원안은 지정 제한대상자가 직간접적으로 소유·통제하는 법인까지의 거래를 제한함으로써 그 대상 범위를 법인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금융거래 및 재산거래 제한대상을 제한대상자로 지정된 자와 그가 직간접적으로 소유·지배하는 법인으로 한정함으로써 법적 명확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측면에서 강민국 의원안과 같이 규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김상훈 위원님.
(「예」 하는 위원 있음)
아주 명쾌하게 양보를 해 주셨습니다.
다음 안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강민국 의원안은 금융거래·재산거래 대상자를 지정 제한대상자 외에 미지정 상태인 지정 제한대상자의 직간접 소유·지배 법인까지 확대하였는데, 지정 제한대상자가 그 지정 시에 현행법 4조 2항에 따른 법무부장관 등의 사전 동의가 필수적이며 해당 지정 처분에 대해서 이의신청이 가능한 반면에 미지정 제한대상자는 이의제기 절차 적용 대상 여부 등이 불명확하기 때문에 절차적 측면에서 미지정 제한대상자도 이의신청 등을 할 수 있도록 자구를 수정하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강민국 의원안은 제한대상자와 제한대상자로 지정된 자를 같은 의미로 혼용하고 있는 현행법 체계를 변경해서 제한대상자를 다시 제한대상자로 지정된 자와 미지정 상태의 제한대상자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정안은 미지정 상태인 지정 제한대상자의 직간접 소유·지배 법인도 금융거래·재산거래 제한대상에 해당함을 명시적으로 표시하지 않고 있는데 이들도 위반행위 시 지정 제한대상자와 동일한 벌칙 적용을 받기 때문에 명확성 제고를 위해서 조문에 대해서 명확하게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개정안은 테러관련자가 직간접적으로 소유·통제하는 법인과 관련하여 금융거래 및 재산거래를 제한하고 있는데 제3자와 공동으로 소유·통제하는 경우에는 어느 수준까지를 소유·통제로 볼 것인지 불명확하므로 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려는 취지입니다.
이와 같은 취지는 별다른 문제가 없으나 소유·통제 기준은 국민의 재산권 행사 제한과 밀착한 관계가 있으므로 소유·통제 여부를 판단하는 세부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는 경우에도 포괄위임 입법금지 원칙을 고려해 법률에 대략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이에 따라서 수정의견은 이를 명확하게 하는, 포괄위임보다는 예시를 하는, 수정의견을 보시면 그렇게 풀어서 고칠 의견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다음으로 20페이지 부칙입니다.
시행일에 대해서는 공포 후 6개월,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이 나와 있는데 대통령령 개정 등 법률 시행 준비기간을 고려해서 적정한 시행일을 결정하면 될 것입니다.
그다음에 경과조치 부분에 대해서 개정안들은 규정 내용이 없으나 현행법상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의 의미와 강민국 의원안상의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의 의미가 상이하므로 현행법과 개정안의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의 적용 관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부칙에 경과조치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경과조치 관련해서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시행일 관련해서는 금융권 의견 조회 결과 촉박하게는 6개월 내에도 개정되는 제도 이행에 필요한 준비가 가능은 하지만 가능하면 1년이 주어지면 더 면밀하고 충분한 준비를 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1년 안을 선호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25항 및 제26항, 이상 2건의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해서 이를 통합 조정한 우리 위원회의 대안을 마련해서 전체회의에 보고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또 28항, 이상 2건의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자료를 참고해 주시고요.
최병권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간산업안정기금의 청산 절차 마련과 관련된 개정안입니다.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안 부칙에서 기간산업안정기금의 운용기간을 2025년 12월 31일로 정하면서 기금 운용기간 종료 후 기금의 청산 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정을 마련하고 있지 않아 기금의 운용 과정에서 발생할 권리·의무·자산 등의 처리에 관한 사항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에 개정안은 기금 운용기간 종료 후 기금 운용 관련 권리·의무를 국가가 승계하도록 하고 기금 운용기간 종료일까지 기금 채권 및 차입금 원리금의 상환을 완료하도록 하며 잔여재산을 기금 운용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국고에 귀속하도록 하되 종료일 전에 추정 잔여재산의 일부를 국고에 귀속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사항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개정안은 기간산업안정기금의 효율적 청산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입법례에 비추어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며 두 개정안을 포괄해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상입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7항 및 제28항, 이상 2건의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해서 이를 통합 조정한 우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해서 전체회의에 보고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심사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9항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제30항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병권 수석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입니다.
개정안들은 금융회사의 임직원이 업무와 관련해서 횡령·배임 등 금지행위를 하는 경우 금융위원회가 시정명령, 임원의 해임권고·직무정지 등의 행정제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현행 신용협동조합법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은 임직원의 횡령·배임 등 금지규정 위반과 관련한 행정제재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사고가 발생하여도 금융 당국으로서는 해당 임직원의 즉각적인 직무 배제가 어렵고 고발조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2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의 내용은 신용협동조합 임직원의 횡령·배임 금지규정을 추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행정제재를 할 수 있도록 하며 그 적용 대상에 신용협동조합 임직원뿐만 아니라 중앙회의 임직원과 농협·수협·산림조합의 임직원까지 포함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금융사고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제재 대상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여 금융질서를 확립한다는 측면에서 입법 필요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행정제재의 적용 대상과 관련하여 신용협동조합 임직원뿐만 아니라 그 중앙회 임직원과 농협·수협·산림조합의 임직원까지 행정제재 대상에 포함하고는 있지만 여전히 농협·수협·산림조합 중앙회의 임직원은 그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데 동일한 금융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상호금융업권의 동일 위반행위에 대한 일관된 행정제재를 위해서 농협·수협·산림조합 중앙회 임직원도 적용 대상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심사하겠습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여신전문금융회사·여신전문금융업협회 임직원의 횡령·배임 등 금지조항을 신설하고 이에 대한 행정제재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금융사고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금융질서를 확립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입법 필요성이 있습니다.
다만 개정안은 횡령·배임 등에 대한 행정제재 대상에 여신전문금융업협회 임직원까지 포함하고 있는데 동 협회는 금융업을 영위하지 않는 기관이므로 행정제재 대상에 포함하는 것에 대해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유사한 금융투자협회 소속 임직원의 횡령·배임에 대한 행정제재 근거가 없으므로 형평성 측면에서도 과도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여신전문금융업협회가 금융투자협회와 달리 기부금관리재단을 소유하고 있고 보조금 사업을 수행하기도 하는 등 규율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개정안에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자구수정의견에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반대하는 입장은 아닙니다.




이게 되게 원칙적인 문제이고 금융위원회가 이 법안에 대해서 특히 기부금관리재단을 소유하고 있고 또 보조금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의 문제점을 들여다보고 징계 내지는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행정제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드는 데 찬성하는 것은 저는 매우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이게 속된 표현으로 돈을 만지지 않고 기부금을 만지지 않는다면이야 금융투자협회처럼 그런 측면들도 충분히 고려될 수 있다고 봅니다만 이미 이런 부분에 여러 가지 문제의 소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거를 넘기는 것은, 이 앞 단에서도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됐을 때 우리가 법적 미비로 지난 국감, 지지난 국감에서 문제 제기가 됐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근거로 한다면 충분히 이 내용은 포함되는 것이 맞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협회 전체적으로 이름을 넣어서 행정제재를 얘기하는 것보다는 이 부분만, 이 기부금관리재단 관련된 부분과 보조금 사업에 대해서만 행정제재할 수 있는 걸로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금융위도 입장이 비슷하지 않나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수석전문위원님.



의사일정 제29항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에 의사일정 제33항·제34항, 이상 2건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병권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항목은 상장회사 분기배당 절차 개선에 대한 사항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상장회사 분기배당 배당기준일을 3월·6월·9월 말일부터 45일 이내에 이사회 결의로써 설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입니다.
현행법상 분기배당 배당기준일은 3월·6월·9월 말일이고 배당금액은 배당기준일부터 45일 이내에 개최하는 이사회 결의로 확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현행법상 선배당기준일 후배당액 확정 방식의 배당절차는 투자자가 배당금을 알지 못한 채 투자하는 이른바 깜깜이 배당 관행의 원인이 되어 장기 배당투자 저해 및 국내 증시 저평가의 원인이 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개정안은 배당기준일이 먼저 확정된 후 배당금액이 확정되는 현행법상 배당절차를 개선하여 배당기준일 전 배당금액이 확정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기 배당투자를 활성화하려는 취지로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분기배당금 지급시기를 이사회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서 1개월 이내로 연장하되 이사회 등에서 지급시기를 따로 정한 경우 그에 따르도록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표를 보시면 현행은 정관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로 예외 사유를 규정하고 있고, 김현정 의원안은 이사회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 강명구 의원안은 정관 또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개정안에 따라 배당금 수령권자가 늦게 확정되는 경우 배당금 지급 준비기간이 부족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배당금 지급일을 이사회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서 30일 이내로 연장하고 이사회 등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 지급시기를 탄력적으로 운용하려는 취지입니다.
현행 상법에서도 이와 유사하게 이사회에서 지급일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이고 또한 현행법에도 정관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 그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는 점을 볼 때 지급시기 예외를 이사회 결정뿐만 아니라 정관에서도 정할 수 있도록 하더라도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없으십니까?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도록 돼 있는데 하위법령 정비사항이 없어 공포한 날로 시행해도 별다른 문제가 없는 걸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이게 지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법인데 이어서 바로 37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 개정안이 있거든요. 이것도 심사를 해야 돼서, 이것 다 이의가 없으시니까 이거 심사를 한 다음에 같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제37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최초로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법인이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에 해당하게 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반기보고서 또는 분기보고서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는 개정안입니다.
현행법은 최초 사업보고서 제출 법인의 경우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에 해당하게 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그 직전 사업연도 사업보고서 제출 의무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현행법은 최초 사업보고서 제출 법인의 경우 상장 직후 직전 사업연도의 사업보고서 제출 의무는 있으나 반기·분기보고서 제출 의무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재무정보 공시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취지입니다.
개정안과 같이 당해연도 반기 또는 분기 보고서 제출 의무를 부과하여 최신의 재무정보를 공시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개정안과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또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주요사항보고서 제출기한 정비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개정안은 법인의 경영·재산 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해서는 주요사항보고서의 제출기한을 ‘그 사실이 발생한 날의 다음 날’에서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로 수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대통령령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실 중 하나로 전환사채권·신주인수권부사채권 또는 교환사채권의 발행 결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 오른쪽 중간부터 보시면, 사모를 통한 CB 등의 발행은 발행결정 이후 납입기일까지 사채금 납입이 완료되면 그 절차가 완료되는데 납입기일 최소 7일 전 증권신고서가 제출되는 공모방식과 달리 사모방식은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현행법상 주요사항보고서 제출기한은 CB 등 발행결정일 다음 날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발행결정일과 납입기일이 동일한 날로 설정될 경우 기존 주주 등은 CB 등의 발행절차 완료 후에야 그 사실을 인지할 수 있으며 이에 주주들은 CB 발행 중단 청구를 위한 상법상 유지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판례에서도 유지청구권 행사는 납입기일 전에 행사해야 된다고 이렇게 판례에서 보고 있어서 이와 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9페이지, 개정안은 사모 CB 등의 발행 시 공시기한을 CB 등의 발행결정일과 납입기일의 일주일 전 중 먼저 도래하는 날로 규정하여 납입기일 전에 주주들에게 상법상 유지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한 입법 조치로 보입니다.
다만 이처럼 법인과 투자자의 권리·의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사항보고서의 제출사유와 기한을 모두 대령에 정하도록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개정안이 어떠한 제출사유에 대한 제출기한을 대통령령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한 것인지가 명확하지 않아 예측 가능성 확보 등을 위해서 명확하게 법 자구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검토의견, 수정의견에 전부 동의합니다.

그 관련 조항이 있습니다.









전문위원님, 지금 끝까지 다 읽으신 겁니까? 다 다루어진 겁니까?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과징금 정비 사항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사업보고서 등을 미제출하거나 중요 사항을 미기재·허위기재한 경우에 대한 과징금 한도에 대해서 상장법인에 대해서는 일일평균거래금액의 10%가 10억 원 미만인 경우 과징금 상한을 10억 원으로, 일일평균거래금액의 10%가 20억 원 초과인 경우 과징금 상한을 20억 원으로 하고, 비상장법인에 대한 과징금 상한은 2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하향하려는 것입니다.
표에 보시면 현행은 상장법인의 경우 과징금의 하한이 정해져 있지 않고 직전 연도 일일평균거래금액의 10%로 되어 있어서 비상장법인의 하한 20억 원보다 더 하회하는 경우가 있어서 이를 시정하기 위해서 개정안은 상장법인의 하한을 10억 원으로 정하고 비상장법인 상한도 10억 원으로 맞추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검토의견을 보시면 거래금액 비율로 한도를 정하기 어려운 비상장법인에게 상대적으로 과도한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는 현행 과징금 부과체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취지입니다.
17페이지 부분도 같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는 주식 등의 대량보유 등의 보고의무, 즉 5%룰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 상한을 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시가총액 10만분의 1에서 1만분의 1로 상향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현재 증권신고서 제출, 주요사항보고서 제출 등 다른 공시의무 위반행위에 따른 과징금에 비해 5%룰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이 현저히 낮아 제재의 실효성이 적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하단의 표를 보시면 5%룰 위반에 대한 평균 과징금은 20년 19만 2670원, 23년 21만 5205원으로 다른 과징금에 비해서 현저히 낮은 점을 감안해서 과징금의 상한을 10만분의 1에서 1만분의 1로 상향하는 것은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개정안과 검토의견에 전부 동의합니다.
유동수 위원님.
















그러면 의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3항·제34항·제37항, 이상 3건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해서 이를 통합 조정한 우리 위원회의 대안을 마련해서 전체회의에 보고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38항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병권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비자단체 등의 금융분야 표준약관 제·개정 요청권 신설에 대한 사항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시면 소비자단체 또는 한국소비자원이 금융위원회에 소비자 피해가 자주 일어나는 금융거래 분야 표준약관의 제정 또는 개정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미 은행업 거래 분야 표준약관에 대해서는 약관법에 따라 제정·개정에 필요한 조치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도록 약관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금융거래 분야의 불공정한 표준약관으로 인한 금융소비자 피해를 방지하려는 취지입니다. 약관법에 따라 제·개정되는 일반적인 표준약관과 달리 개별 법률에서 제·개정 절차를 규정한 경우에는 소비자단체 등이 표준약관의 제·개정을 요구할 수 있는지가 약관법상 불분명합니다. 이에 따라서 표준약관에 대한 제·개정 절차를 별도로 규정한 금융기관하고 약관법의 적용을 받는 금융기관(은행) 간의 형평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은행권 표준약관과 같이 개별법에서 별도의 표준약관 절차를 두지 않은 경우는 약관법 적용을 받아 소비자단체 등이 표준약관 등의 제·개정을 요청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그 적용 대상을 자본시장법 등 표준약관 제·개정 절차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법률에 따른 표준약관으로 한정하도록 수정할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2페이지 보시면, 적용 대상을 위와 같이 한정할 경우 해당 법률에서 금융위원회가 표준약관을 제정하는 권한이 없고 변경만을 명령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볼 때 소비자단체 등이 표준약관 변경만을 요청할 수 있도록 절차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익 대비 부작용이 클 우려가 있어서 신중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첫째, 현행법 체계하에서도 개정안 목적 달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공정위는 금융분야 개별 법률에 따라 표준약관 시정 요구가 가능한 상태입니다. 둘째, 금융거래 범위가 불분명하여 실제 집행에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 피해가 자주 일어나는 금융거래 분야 표준약관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나 금융거래 관련 정의 조항이 없습니다. 셋째, 행정력이 과다하게 필요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등록된 소비자단체가 매년 한 건씩만 개정을 요청해도 매년 100건 이상 요청이 가능합니다. 검토에 상당한 인력 및 시간 소요가 예상됩니다. 넷째, 소비자단체는 비영리법인으로 일정 요건 충족 시에 누구나 설립 가능합니다. 민간 법인에 법정 권한 부여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마지막으로 소비자단체 중 다수는 여성, 환경, 사회복지 등을 주된 사업으로 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금융 관련 전문성이 높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훈 위원님.
한창민 위원님.
다만 제가 기억하는 게 현행법 체계 안에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하는데 현행법 체계하에서 충분히 가능하다는 게 구체적으로 무슨 내용입니까? 이 개정이 안 되더라도, 지금 약관 관련해 가지고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데도 불구하고 현행법 체계 안에서 가능했다고 하면 시정이 많이 돼 가지고 많이 줄었어야 되잖아요. 그 부분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저희가 이 법안에 대해서 신중검토를 피력하는 이유는 지금 여기 이정문 의원님 발의해 주신 법률안의 제안 이유, 주요 내용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은행법은 공정위의 약관규제법과 은행법에 의해 가지고 소비자단체 등이 제기한 사항에 대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표준약관에 대한 약간의 개정권도 갖고 있고 금융위에 이 정도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법률에서는 그런 식으로, 은행법과 동일한 체계로 안 돼 있기 때문에 이 법을 발의해 주신 건 맞는데 이미 다른 법률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자본시장법, 여전법, 보험업법 등 개별 근거 법률도 이미 그 관련돼서 소비자단체가 공정위에 요청하면 금융위는 그에 따라야 되도록 돼 있습니다.
예컨대 자본시장법 같은 경우 56조(약관) 조문을 보시면, 56조 6항에 표준약관을 신고·보고받은 금융위는―금융위원회는 표준약관에 대해서 보고를 받게 돼 있는데요―공정거래위원회가 통보받은, 공정거래위원회에 금융위가 통보해 주게 되어 있는데 그 공정거래위원회가 통보받은 약관이나 표준약관이 약관 규제 법률 등에 위배된 사실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금융위에 그 사실을 통보하고 개선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금융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라는 자본시장법 조문이 이미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단체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을 하게 되면 그건 금융위와 협의해서 금융위원회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그 내용을 따르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조문을 만들면 그 부분을 더 명확하게 한다는 취지는 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컨대 방금 말씀드린 자본시장법, 여전법, 상호저축은행법 등 관련 법령이 이미 공정거래위원회의 그런 요청에 따르도록 금융위를 구속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달성할 효과가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자치단체에 등록된 소비자단체는 지금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공정위도 파악을 못 하고 있고 추산컨대 열 군데 정도 생각을 했을 때 한 170여 개 정도 될 것으로, 그 정도로 예상이 되는데 만약 이런 자치단체에서 개별적으로 왔을 때 일일이 모두 응대를 하게 된다면 저희 행정력 가지고는 좀 부족한 측면이 있을 수 있겠다. 그리고 혼선이 있고 지연이 많이 되겠다. 이미 공정위를 통해 가지고 법·제도에 의해서 약관 개정에 대해서 충분히 의견 개진을 하고 공정위는 금융위에 사실상 강제적인 효력을 갖는 루트가 뚫려 있는데 그걸 금융위가 직접 받아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도 일일이 응대하다 보니까 당분간 좀 부담이 되는 측면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위원장님, 국장님, 이것 계속 심사하도록 할게요.
한창민 위원님, 나중에 또 추후에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9항부터 제41항까지 이상 3건,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병권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업) 범위 변경 및 명확화에 관한 규정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전자지급결제대행(PG)의 정의를 PG를 제3자 간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에 대한 대가의 지급이 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하여 이루어지는 경우에 있어서 그 대가를 수수·정산하는 것으로 규정하되 판매중개 등 다른 업무와 결부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현행 PG에서 대가 없이 지급정보만 송수신하는 업무, 판매중개 등 다른 업무와 결부되는 경우가 제외됩니다.
2페이지 보시면 이 법에서 또 명확하게 적용을 제외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등에 따른 업무 수행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정산 대행을 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페이지 하단의 박스를 보시면 개정안에 따라서 PG업 규제 대상이 바뀌게 되는데 PG업에서 제외되는 이커머스는 9개사로 예상이 됩니다.
다시 1페이지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개정안은 현행 PG의 정의가 명확하지 않아 수범자가 PG업 해당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워서 미등록 PG 양산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부분 등을 고려해서 PG업 정의를 명확하게 하려는 취지입니다.
(강준현 소위원장, 김현정 위원과 사회교대)
개정안에 따라 PG에서 제외되는 업무는 1번 지급정보만 송수신하는 업무는 결제대금 등의 정산 업무를 수행하지 않으므로 PG에서 제외하고 있고, 2번 대규모유통업자, 통신판매업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정산을 대행하는 것은 해당 사업을 영위하는 과정에 부수되는 일종의 내부정산으로 보아 PG에서 제외하고 각 법률에서 규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 오른쪽의 논의사항 첫 번째를 보시면 개정안에 따라서 PG에서 제외되는 업체―9개사가 예상이 됩니다―는 현재 전금법에 따라서 경영지도기준과 망분리 등 보안 관련 규제를 받게 되는데 이 규제를 받게 되지 않게 됩니다.
둘째, 개정안에 따라 PG에서 제외될 것으로 예상되는 9개사 중 8개사는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온라인 중개거래 플랫폼에 해당하여 정산기한 준수, 판매대금 별도관리 등의 의무 규제 대상에 포함이 돼서 대규모유통업법에 따라서 규율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개정안의 취지와 위와 같은 사항을 고려해서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규제되는 PG의 정의를 보다 명확하게 하고 그 범위를 한정하는 개정안의 내용을 심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개정안에 찬성합니다. 개정안에 따르게 되면 현재 PG사 159개 중에서 150개사에 대해 전금법에 따라 정산금액 별도 관리 등 보호가 가능합니다.
전업 PG사, 이커머스 자회사 PG 등 외부 정산 업무를 수행하는 150개사에 대해서 모두 전금법 적용 대상입니다. 이커머스 등 업무 수행을 위한 내부정산만 하는 9개사에 대해서는 대규모유통업법 등 개별법에서 보호 가능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논의에 참고가 되실까 봐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규모유통업법하고 전자금융거래법, 이 두 가지 개정안은 사실 티메프 사태가 발생하고 재발 방지를 하기 위해서 같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리가 PG의 정의를 똑바로 하면서 159개의 PG 중에서 9개가 이커머스를 겸업하기 때문에 나가는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그 대규모유통업법의 논의와는 별개로 이 전자금융거래법의 통과가 매우 절실한 상황입니다. 우선 이 150개사에 대해서만이라도 이 법의 적용이 필요한 거고요. 지금 현재 상태에서 저희가 티메프 사태 이후에 재발 방지를 위한 수단이 하나도 없는 상태입니다.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그게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9개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커머스가 PG냐 아니냐에 대한 논란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커머스 자체는 수없이 많습니다. 제가 듣기로 1만 개에서 2만 개 사이 엄청나게 많이 있는데 이커머스 중에서 사실 그 9개만 PG로 등록을 한 상태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게 애초에 우리가 PG 정의를 가져오고 했을 때는 이 150개사에 해당하는 이 정도의 외부 정산을 하는 PG들을 대상으로 PG의 개념을 했었는데 중간에 개념이 워낙…… 옛날 시대의 전자 환경과 현재에 들어와서의 전자 환경, 거래를 전부 다 전자적으로 하는 걸로 바뀌었으니까요. 그렇게 되면서 사실 모호한 상태가 벌어지면서 기존에 해당되지 않던 것들까지 다 들어와서 하게 된 게 9개가 늘어나게 된 경위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그것과 관계없이 저희들이 원하는 것은 그런 산업별로, 이커머스라는 것은 사실 전자금융이라기보다는 일반 상업적인 거래거든요. 그런 쪽에 해당되는 것들은 별도의 산업에서 관리하도록 하는 것이 맞고, 지금 아무것도 규율되고 있지 않아서 자금이 보호되고 있지 않는 이 150개사에 대해서만이라도 우선적으로 빨리 전금법을 통과시키는 것이 대규모유통업법의 논의와는 별개로 충분히 보호를 할 수 있는 가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규모유통업법은 공정위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전자금융업법은 금융위원회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티메프와 관련한다 치더라도 대규모유통업법과 전자금융업법이 동일 기준에서 같이 개념과 정의와 기준이 다루어져야 될 것은 아니다 그렇게 판단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황을 참작해서 판단해 주셔야 됩니다.
대규모유통업법이 2소위에서 다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전자금융업법을 조금 홀딩시키면 좋겠다는 취지는 제가 이해는 돼요. 그렇지만 양 법에서 같이 개념과 정의와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해 나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나 하는 그것은 좀 잘못됐을 수가 있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금융위에서 이야기했던 빠르게 진행되는 것에 대한 부분도 나름대로 요구는 타당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오늘 바로 이렇게 정리되는 게 아니라 지금 유동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관련된 소위에서 진행되는 법안과 내용을 한 번쯤은 검토하고 그중에서 빠르게 진행될 안을 선별하는 이 정도의 과정은 한 번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언론의 관심도 많고 티메프 사태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재발되면 안 된다는 취지에서 발의가 된 거니까 충분히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지금 이커머스 이쪽 부분을 제외했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 역할이 지금 중개 기능에서 나타나는 부분들은 충분히 그게 주업이니까 관계없는데 일시적으로 PG의 역할만 하는 상행위가 있을 거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PG의 역할 부분은 PG로서의 규제를 받는 게 옳지 않나 이 생각이 드는데 굳이 뺄 이유가 있나요?

사실 그게 저희가 많이 고민했던 부분인데요. 지금 외부 정산만 하고, 전혀 업에 관계하지 않고 정산만 하는, 돈을 받아서 돈을 지급하는 이게 PG인데요. 그 외에 자기 상거래를 하면서 돈을 받아서 주는 거래를 하는 게, 상행위를 하는 게 너무 많은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를 들어 드린 게……
(김현정 위원, 강준현 소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래서 지금 2페이지 왼쪽 상단에 여러 가지 예시를 들어 드린 게 대규모유통업법에 따른 이커머스뿐만 아니라 전자상거래에 있는 모든 전자상거래업자 그리고 가맹사업거래, 그러니까 프랜차이즈입니다, 프랜차이즈 본부들 한 8000개가량 됩니다. 한 7500개가 넘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여기 이외에도 화물차 지입업자들, 고속버스터미널 사업자들 이런 부분들까지 전부 다 사실 상거래를 본인이 중간에 맡아서 다수와 거래하는 관계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PG업을 하는 셈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상거래 과정 중에서 흔히 일어나는 이런 정산의 과정을 전부 다 마치 외부 정산하는 PG처럼 우리가 금융감독의 대상으로 해서 여러 가지 규율, 그러니까 망분리 전자금융과 관련된 여러 가지 규제들이 있습니다. 이런 엄격한 규율을 받게 하고 이번에 새로 정하는 100% 별도 관리까지 또 하게 하는 것이 규제의 수준에서 적절한 것인가라고 봤을 때 이거는 금융감독의 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그다음에 규제의 수준도 너무 높기 때문에 이거는 각 업을 다루는 그 법에서 적절한 수준의 감독을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봐서 다른 업 분야는 잘 모르겠고 이번에 특별히 이커머스에 대해서는 대규모유통사업법에 따라서 그 사이즈에 해당되는 사업자라면 그 법에 따라서 별도 관리하자. 그런데 거기서는 100%, 50%, 심지어 안 해도 된다는 논의까지도 있었는데 정부안은 그렇게 해서 50%로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상충된다고 하면 대규모유통업법과 전자금융거래법의 개정안 자체를 지금 부정하는 게 되니까 인식을 그렇게 하시면 곤란하고. 이틀 후입니까? 2소위에서 대규모유통업법 내용을 한번 보시고 각각 소비자 피해 구제를 위해서 이렇게 분리해서 하는 게 맞다는 공감이 형성되면 이 법에 대해서 다시 심사를 해서 통과를 시켜 주는 쪽으로 그렇게 해 주셔야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두 개가 완전히 다르게, 우리는 100%까지 할 수 있는 부분을 잘랐더니 150개사가 됐고요. 다행히도 굉장히 많이 커버가 된 부분이고 그다음에 나머지 부분들은 이 PG업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업을 하기 때문에 100%를 전부 다 보관해야 된다 이 얘기를 명확하게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대규모유통업법 쪽으로 넘어갔다라고 그런 식으로 이해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때 제가 논의에 100%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50%가 이커머스 쪽에 정해진 거는 먼저 대형 사업자들과 소형 사업자들 둘 다 적용할 거냐 대형 사업자만 적용할 거냐의 문제가 있었고요. 그래서 대형 사업자만 하기로 해서 대규모유통업법으로 간 걸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100%, 50% 그다음에 아주 낮은 비율 이렇게 있는데 그거는 사실 스타트업이나 벤처 이런 쪽에서 이커머스를 많이 시작하기 때문에 그쪽에서는 그러한 규제가 없는 것이 혁신의 자양분이 된다라고 해서 없애자는 쪽이었고요. 그런데 이게 다 이커머스 산업의 특성입니다.
그다음에 공정위 같은 쪽에서는 사실 이번 사태를 겪으면서 확실하게 PG업자들처럼 관리를 해야겠다 그래서 100%를 주장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산업계 의견과 정부 부처 내에서도 공정위와 중기부 다 의견이 다른 게 그 비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쪽 이커머스 산업에 있어서는 50%가 적당하겠다라는 그런 궤고, 정확한 합리적인 기준이라기보다는 그 정도 수준에서 절충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이거 하면, 대규모유통업법 2소위 그거 한다고 하면 아예 통으로 보류를 하든지. 의장님 말씀도 그 말씀 아닌가요? 그렇게 정리하시지요, 그러면.
우리는 대규모유통업법과 전자금융거래법으로 티메프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규제를 정교하게 담았다고 판단되는데 민주당에서 지금 온플법을 내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꾸 온플법으로 이것을 정리하기 위해서 이것을 자꾸 홀딩시키려고 하는 그것은 아닌지 싶어서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린 거고.
그래서 저는 방금 이 전금법 관련되는, 해당되는 이것은 별개가 아닌가 해서 이것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봤는데 만약에 그렇다 하면 모레 어차피 또…… 사실 대규모유통업법하고는 별개인데. 의견이 그렇다고 하면, 지금 의견이 도출이 안 되는 거니까 그러면 그것 하고 12월 2일 날 한 번 더 한다든지 그렇게 정리를 하시지요.
그런데 만약에 아까 말했지만 온플법 때문에 이게 홀딩된다고 하면 온플법 자체도 아예 무력화될 수가 있다라는 우려가 있다는 것이지. 그 말씀 드립니다.
티몬·위메프 관련해 가지고 그 시급성·중요성, PG 업계 관련된 것, 정산 대금 문제까지 모든 분들이 다 그 중요도와 시급성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의도를 가지고 이 부분을 늦춘다거나 이런 것은 아니라는 것을 명확하게 하고요.
저희가 계속 이야기하고 저도 사회민주당으로서 민주당의 입장을 떠나 가지고 온라인플랫폼법을 처음에 고민을 했던 것은 이러한 부분에서 현실적인 상황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서 논의가 진행됐던 부분인데 그것이 늦어지면서 지금 이러한 논의가 같이 늦어지거나 이렇게 연계해서 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 그래서 관련된 부분은 함께 검토를 하고 최대한 좋은 법안을 만들어 내기 위해 한 번 더 숙고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전자금융거래법이나 그다음에 대규모유통업법이나 독과점 규제 관련한 공정거래법이나 그다음에 온플법이나 각자 각자 여야에서 낸 법안들이거든요. 그래서 심사하는 과정에서는 그게 공청회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의견을 한번 들어 보자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온플법도 그냥 민주당 거니까 홀딩한다 이런 뜻은 아닌 것 같고 그것에 관련해서도 여당 위원님들께서도 한번 들어 볼 필요성이 있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간사님과 논의를 할 건데요. 전자금융거래법 관련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목요일 날 2소위에서 대규모유통업법 논의 좀 하고 그 이후에 다음 주에 또 법안심사가 있으니까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렇게 하시지요. 오늘은 마무리 좀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예산 막 끝나고 법안심사 또 이어서 하다 보니까 피로도도 많이 높으신 것 같고 해서 오늘은 좀 일찍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법안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소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법률안의 심사보고, 대안의 작성, 기타 체계·자구 정리 등에 관해서는 소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정부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