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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8회 국회
(정기회)

정무위원회회의록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제3호

국회사무처

(10시15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정기회) 정무위원회 제3차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심사하려고 합니다.
 오늘 심사는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순서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방법은 이전과 같이 전문위원이 보고한 후 정부 측 의견을 청취하고 위원님들 간의 논의를 거쳐서 사항별로 결론을 맺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부 측 의견은 안건에 대한 동의 여부를 먼저 말씀하신 다음에 별도의 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배석하고 계신 관계자분께서 답변하는 경우 원활한 회의 진행과 속기록 작성을 위해 소속 직위 성함을 먼저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회의 공개는 여기까지 하겠으니 언론인 여러분께서는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에 들어가겠습니다.
 

1. 2025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203519)상정된 안건

가. 국가보훈부 소관상정된 안건

나.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상정된 안건

다. 공정거래위원회 소관상정된 안건

라. 금융위원회 소관상정된 안건

마. 국민권익위원회 소관상정된 안건

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상정된 안건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2203520)상정된 안건

가. 국가보훈부 소관상정된 안건

나. 금융위원회 소관상정된 안건

(10시16분)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계속하여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장님, 잠깐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예, 말씀해 주십시오.
 지난주에 보훈부에 대해서 예산심의를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보류를 하면서 낸 의견들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보훈부가 답변을 해 온 것 보면 전부 받아들일 수 없고 전부 자신들의 원안대로 하겠다라고 의견이 와서 이런 상태에서는 제가 보기에 보훈부에 대해서는 소소위를 진행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보훈부에 대해서는 예산소위에서 다시 심의를 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고, 그래서 지금이라도 보훈부에…… 주말 사이까지 답변이 온 걸 가지고는 소소위도 진행하기 어려우니까 다시 좀 더 수정된 의견을 주든가 아니면 예산소위를 다시 열어 가지고 보훈부에 대해서는 다시 심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훈부에서 전혀 저번주에……
 위원장님, 지금 김남근 위원님께서 제가 듣기로는 저희가 보류시켰던 그 부서에 대해서 소소위…… 아마 실무자들로부터 얘기를 들으셨던 것 같아요, 저는 자료를 보지 못했고. 그래서 자료를 보시고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저도 자료를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따진다면 지금 보훈부 말고도 저희가 보류시켰던 국조실이나 개보위나 똑같은 상황이거든요. 전부 다 예산소위로 올려야지, 어떤 것은 예산소소위로 가고 어떤 것은 예산소위로 올리는 것 이건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올리시려면 전체 다 올리시고 아니면 소소위를 진행해서 들어 봐야지요.
 본인은 지금 자료를 보신 입장이고 저는 보지 않은 입장에서 지금 말씀 주신 견해에 대해서는 제가 동의를 할 수가 없고요. 그것은 위원장님께서 숙고하셔 가지고 나중에 답을 좀 주십시오.
 지금 김남근 위원님 말씀은 저번주에 저희가 예산안을 심의했는데 타 부처 예산은 아마도 그 보류된 의견에 대해서 상당수 수용하는 의견을 보내 오셨는데 보훈부에서는 그 안건에 대해서 원안 유지를 고수하고 전혀 그에 대한 내용을 안 보내셨기 때문에, 그 보류된 안건이 아마 90여 건에 이르기 때문에 이것을 소소위 차원에서 진행을 할 수 없다 지금 그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예,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그러면 이따 오후에 소소위 시작을 할 때 한번 좀…… 그때는 보실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아니, 본인은 미리 예비고사 쳐 놓고 본고사를 보자고 하면 말이 안 되지, 그것은.
 그렇게 한번 보시고 나서……
 잠깐만요, 위원님. 이것은 개인적인 호불호를 떠나서……
 그러니까 자료를 보시려면 같이 보셔야 되고요.
 그러면 그 부분을 한번 공유하셔서……
 자료를 먼저 다 보시고 난 다음에 본인이 어그리(agree)되는 부분은 제쳐 놓고 내가 안 되는 것은 돌리자 이러면 그것은 저는 안 맞다고 봐요. 그래서 제가 자료 볼 시간을 좀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보고 난 다음에, 보훈부든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심사 중에라도 자료 좀 유영하 위원님한테 제시를 해 주시고 이 부분은 이따 심의 중에 다시 한번…… 위원님들도 많이 안 오셔 가지고 말씀 들어 본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심사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 조홍선 부위원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 출석하셨습니다.
 황승기 전문위원님께서 안건에 대해서 소위 심사자료를 중심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승기전문위원황승기
 소위 심사자료 2페이지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과태료입니다.
 공정위는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통해 과태료 임의체납액 규모를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조홍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조홍선
 과태료 임의체납률이 증가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대의견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조홍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조홍선
 예, 그렇습니다.
 정부 수용입니다.
 다음 보고해 주시지요.
황승기전문위원황승기
 다음 3페이지, 과징금 관련 3건의 부대의견이 있습니다.
 과징금 수납률을 제고해서 임의체납액 규모를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라는 의견과 과징금 환급액이 증가하지 않도록 과징금 부과를 보다 신중히 결정하라는 의견 그리고 정부법무공단에 공정거래 관련 변호사가 일반 로펌에 비해 많이 근무하기 때문에 정부법무공단에 더 많은 사건을 의뢰하는 등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라는 부대의견이 있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홍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조홍선
 부대의견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의견 정부 다 수용이지요?
 위원장님, 잠깐만요.
 부위원장님, 마지막에 정부법무공단에 사건 의뢰하는 것……
조홍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조홍선
 저희들이 지금 한 3.6% 정도……
 아니,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무조건 부대의견에 ‘예, 예’ 하지 마시고 좀 보고 대답하세요.
 문제는 승소율이잖아요. 그렇지요?
조홍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조홍선
 예.
 법무공단이 맡든 로펌에 주든 개인 변호사한테 사건을 의뢰하든 승소율을 높이는 게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조홍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조홍선
 예, 맞습니다.
 상대방이 거의 다 대형로펌을 선임해서 들어오지요? 그렇지 않아요?
조홍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조홍선
 예, 그렇습니다.
 제가 법무공단을 폄하하는 게 아니에요. 법무공단 소속 변호사가 몇 명인 줄 아세요? 그리고 그 안에 지금 공정위 전문 변호사가 몇 명인 줄 아세요?
조홍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조홍선
 많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권고를 자꾸 받아들이면 어떻게 해요?
 검토를 해서…… 이것은 누구한테 보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승소율을 높이는 게 중요한 거예요. 케이스별로 잘하는 변호사님들도 계시고 로펌도 계시고 중견로펌도 계시거든요. 공단에서도 공정거래 중에서 특화된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맞게 보내는 거지 무조건 여기 보내고 저기 보내고 이런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여기 권고사항이 오더라도 보시고 이건 받아들일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이것 돌아가서 실무진과 상의해서 받아들일 건지를 검토해야지 즉석에서 무책임하게 답을 탁탁 한 다음에 나중에 안 지키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조홍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조홍선
 하여튼 저희들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소송 단계에서 정부법무공단을 포함해서 전문성 있는 소송대리인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 이 부분을 보류할까요, 아니면 문구 조정을 좀 할까요? 어떻게……
 위원장님, 이것은 김남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정도면 되지 이걸 탁 콕 찍어서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이건. 이건 정부에서 받아들일 권고사항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대형로펌 어디를 찍고 김앤장을 가든 화우를 가든 세종에 하든 거의 똑같습니다, 그런 패턴이. 저는 이것 불필요하다고 봅니다.
 김남근 위원님 의견……
 정부법무공단에 의뢰하라 이렇게 하면 좀 딱 되니까, 정부법무공단 등 공정거래의 전문성이 있는 법무법인의……
 앞에 지금 보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과징금 환급이 증가하지 않도록 노력하라’ 여기에 다 포함돼 있거든요. 과징금 환급이 안 되려면 철회하는 게 맞겠습니다.
 그러시지요. 그러면 세 번째 부대의견은 삭제하는 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진행하시지요.
황승기전문위원황승기
 4페이지, 가산금 관련된 내용입니다.
 가산금 누적 미수납액이 매년 100억 정도 유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임의체납액 규모를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라는 의견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조홍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조홍선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임의체납금이 증가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부 수용인 거지요?
조홍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조홍선
 예, 그렇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황승기전문위원황승기
 5페이지입니다.
 정책연구개발 사업과 관련해서 감액 의견이 2건, 증액 의견이 3건입니다. 일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연구 성과점검 점수가 계속 하락하고 있고 38건의 연구과제 중 비공개 연구과제가 28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책연구의 투명성, 신뢰성 확보에 기여하고 있지 못하다는 점에서 각각 1억 1000만 원, 6000만 원을 감액하라는 의견이 있었고.
 한편 노무제공자에 대한 거래상 지위남용 심사지침 개정과 온라인 플랫폼법 제정 관련 연구 위해서 1억 11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 다음 6페이지, 온라인 플랫폼 등 새로운 독과점 유형과 불공정 거래 등장에 따라서 구체적인 위법성 유형과 제도개선 방안, 해외사례 연구를 위해서 1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 올해 수준으로 예산을 유지하기 위해서 6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홍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조홍선
 저희들 정책연구비는 사실상 올해에 비해서 내년에 6000만 원 중반으로 깎여 있는 상태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정책연구 관련된 예산이 삭감되면 저희들이 여러 가지 당면하고 있는 문제라든지 미래를 위해서 여러 가지 연구가 필요한데 그 부분이 어떤 업무상 차질이 많기 때문에 연구용역비를 삭감하는 것은 저희들 업무에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삭감하는 것은 저희들 입장에서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다만 증액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정부안도 6000만 원이 깎여 있는 상태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안이 있지만 최소한 6000만 원 정도로 증액하는 안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3억 4900에서 2억 8900으로 6000 깎인 게 기재부랑 협상 과정에서 깎인 겁니까?
조홍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조홍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 조금 위원님들 지적하신 것 귀담아들으셔야 될 게 연구과제 중에서 28건을 비공개로 했는데 그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조홍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조홍선
 저희들 연구용역 중에 사건 조사와 관련된 연구용역도 있고요 그다음에 실태조사와 관련된 연구용역이 많이 있습니다.
 사건 조사와 관련된 것은 개인정보도 있고……
조홍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조홍선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공개가 적당하지만 나머지는 어느 정도 개인정보를 익명 처리하고 그 내용은 좀 공개해도 되지 않나 싶어요.
조홍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조홍선
 그래서 저희들도 38건 중에 한 28건이 비공개된 상태인데요. 실태조사 같은 경우도 기업들한테 직접 정보를 얻어 가지고 하는 거라서 영업비밀이 있어 가지고 그런 부분인데 앞으로는 공개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6000만 원만 올려 주면 돼요, 아니면 김남근 위원님이 얘기하신 한 1억 정도 상향해 주면 돼요?
조홍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조홍선
 저희들은 여러 가지로 봐서 최소한 깎지는 말고 6000만 원 정도로 회복해 주시는 걸 부탁드립니다.
 최소한? 이거는 연구사업을 많이 하면 할수록 거기에 대해서 아웃풋이 나오면 그걸로 해서 제도개선이나 이렇게 하는 데 좀 도움이 되지 않겠어요?
조홍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조홍선
 예, 맞습니다.
 그렇지요?
 저는 특히 연구를 좀 하라는 게 노무제공자 불공정 지침에 대해서 하시려면 약간 의학적인 연구가 필요해요. 특히 쿠팡 이런 데 과로사로 돌아가신 분들이 많잖아요. 택배기사 이런 사람들도, 배달기사 이런 사람들도 산재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과로가 어느 정도인지 그런 것은 의학적 연구를 해야만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공정위가 잘 안 해 왔던 연구 분야 중의 하나인데 그런 연구를 하기 위해서는 그것에 걸맞는 예산이 좀 필요해서 그런 것을 증액하자는 거니까 저는 1억 증액을 하고.
 감액에 대해서는 부대의견으로 해서 비공개가 많은데 가능하면 영업비밀에 관한 부분들을 지우는 방식으로 해서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라는 그것을 좀 부대의견으로 달아 주시는 것으로, 그러니까 아예 연구를 맡길 때 이게 다 공개할 거니까 비공개로 될 부분들은 따로 두 개를 제출받으면 되잖아요. 박스 처리해 가지고요, 아예 연구하시는 분이. 그렇게 해서 제출하게 하게 되면 되니까……
 그런데 수많은 연구를 했는데 그 연구한 것들이 여러 학계라든가 실무계에서 활용이 돼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전부 비공개로 해 놓게 되면 많은 돈을 들여서 연구한 그런 실익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영업비밀 부분들은 비공개 처리를 하고 그다음에 다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조홍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조홍선
 하여튼 저희들 입장에서도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영업비밀이라든지 개인정보 같은 경우는 좀 블랭크한 다음에 가능한 한 많이 공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김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김용만 위원님도 의견을 주셨는데 노무제공자에 대한 그런 용역을 할 때는 기본적으로 제가 볼 때 비용이 다른 용역보다 좀 많이 들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기존보다는 조금 소홀하게 했던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조홍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조홍선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용역을 받아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위원장님, 이것은 그냥 감액 의견 다 철회하고 김남근 위원님 1억 그거로 부대의견 달아서……
 저도 그러면 한 말씀, 저는 감액 의견을 제시했기 때문에 여기 보면 성과점검 점수가 2년 연속 미흡으로 돼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왜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까?
조홍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조홍선
 이게 기본적으로 중요한 게 여기에 연구용역이 비공개됐기 때문에 결과가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비공개율을 낮추면 저희들 성과점검 결과도 좀 올라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그 이유입니까?
조홍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조홍선
 예,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주된 게 그겁니다.
 어쨌든 점검 결과 양호도 아니고 미흡이 2년 연속 나왔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어쨌든 위원님들께서 또 공정거래에 관한 여러 가지 정책적인 부분은 필요하다고 하는 부분이니까 오히려 감액 의견보다는 증액으로 했으면 하는 말씀인 것 같고, 그러면 금액을 정부 원안에서 삭감된 6000만 원보다도 좀 올려 주셨으면……
 그렇지요. 김남근 위원 저 의견이 맞는 게……
 그러면 1억 원으로 증액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예, 그렇게 하시지요.
 그러면 이것은 저희가 1억 원으로……
 아니, 그런데 감액 부분도 좀 부대의견으로 담아서 그래서……
 그러면……
 그것을 아까 부대의견으로 정리해서 앞으로 최대한 공개를 하는 방향으로 가도록 그렇게, 아까 위원장님이 주신 말씀 전문위원께서 정리를 좀 하세요.
황승기전문위원황승기
 예.
 그러니까 두 가지라니까, 부대의견이. 정책연구 성과점검 점수가 지속 하락하고 있으므로 이것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그다음에 등록한 38건 중 쭉 해 가지고 신뢰성 확보에 기여하고 있지 못한 점에서 영업비밀 등을 비공개 처리하고 공개할 것을 원칙으로 할 것.
 최대한 공개할 것, 그렇게 해야지.
 최대한 공개할 것, 이렇게 부대의견을 달아서……
 정리되셨나요?
 그러면 그런 내용을 부대의견으로 다는 것으로 하고 예산은 1억 증액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시지요.
황승기전문위원황승기
 7페이지입니다.
 대외활동 강화사업 중 2030자문단 운영과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 정책에 대한 청년세대의 여론 수렴 및 전달, 청년정책 과제 발굴·제안 등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계획을 수립하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정부 측 보고해 주십시오.
조홍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조홍선
 저희들도 2030자문단을 통해서 청년 발전과 관련성 높은 정책 과제를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동의 여부를 하시고요. 동의, 수용하시는 거지요?
조홍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조홍선
 예, 그렇습니다.
 동의, 수용.
 다음 또 보고해 주십시오.
황승기전문위원황승기
 다음 8페이지, 격년제로 개최되는 서울국제경쟁포럼 예산이 23년도에 비해 8000만 원 증액돼서 2억 1000만 원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는 대외활동 강화사업 내에서 예산 조정분을 반영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지만 증가분이 과대하므로 3000만 원을 감액해서 1억 8000만 원으로 조정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조홍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조홍선
 저희 입장에서는 수용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서울국제경쟁포럼은 전 세계적으로 경쟁법 회의로서는 굉장히 권위도 있고 중요한 회의입니다. 그래서 주요 OECD나 미국 등 경쟁 당국 수장들이 다 참석하는 것이라서 어느 정도 국제행사의 격에 맡게끔 행사를 치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 외곽에 하면 실제적으로 그 많은 인원을 수용하기도 어려운 측면이 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임대료가 많이 올라가서 실제적으로 3000만 원이 삭감된다 그러면 서울 중심에서 행사를 치르기 어렵기 때문에 최소한 정부안대로 좀 유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공정거래위원회만이 아니라 금융위원회, 국무조정실 전부 정부의 긴축재정, 건전재정 기조에 맞춰 가지고 행사비, 홍보비, 이런 것은 다 줄이자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다른 부서들 그것 다 수용해 가지고 행사비, 홍보비 줄인 예산들 마련해 가지고 오고 있는데 공정거래위원회도 마찬가지 그 기조에는 좀 참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 행사비에 대해서 그러면 공정위 차원에서 보게 되면 어느 정도 비용을 줄일 수 있는지 의견을 좀 내서 그것에 맞춰 가지고 3000이 아니라면 얼마든지 비용을 줄여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장소도 가능하면 최고급 호텔에서 하던 것 좀 호텔 비용도 줄이고 아니면 어디 장소에 대한 것 임대료를 좀 더 싼 데로 하고 그다음에 홍보나 이런 것에 들어가는 예산 줄이고 그런 식으로 해서 하실 생각을 해야지 그냥 하던 대로 하겠다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건.
조홍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조홍선
 저희들 사실 기재부랑 협의할 때도 저희들이 저번에 부족해서 행사에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긴축 기조하에서도 증액을 시킨 겁니다. 왜냐하면 임대료도 작년에 비해서 한 50% 정도 올라간 상태입니다. 저번에 할 때도 저희들이 서울 외곽에서 했는데 그래서 다른 경쟁국 수장들이 오는 데 불편해서 참석률이 좀 적었고요. 그다음에 외곽에서 하려고 그러면 실제적으로 35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호텔이 없어서 불가피하게 저희들이……
 사실 여기 대부분이 홍보보다는 임차료가 대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실 회의를 운영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다고 실무자들이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님, 지금 김남근 위원님 말씀하신 게 저희가 다른 부서 심의할 때도 기본 홍보비랑 행사비는 계속 줄였어요, 조금. 왜냐하면 지금 전체적으로 세입 결손이 난 것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부위원장님 의견대로 저희가 어느 정도 지금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갖고 있는 위상도 있고요, 거기에 걸맞은 행사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만 호텔 등급을 따질 때 외곽에 하면 교통이나, 나중에 회의 참석할 때 어차피 김포공항에서 내려서 가는데 그런 애로사항도 있고 이러니까 좋은데…… 하여튼 생각 좀 한번 보세요. 보셔 가지고 같은 특급 호텔이라도 아마 어플라이(apply) 받아 보시면 금액이 조금 차등될 수 있거든요. 시간이 있으니까 한번 검토해 보시고 그래서 여기서 조금이라도 감액될 수 있으면 그런 의견을 주시는 게 의견 주신 위원님들한테도 그게 설득력이 있을 것 같아요. 무조건 이것은 원안만 고집하지 마시고.
조홍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조홍선
 예, 알겠습니다.
 500이든 1000만 원이든 약간 감액해서 행사 돌아갈 수 있으면 그걸 한번 검토를 해 주세요.
조홍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조홍선
 예, 최대한 검토를 해서 저희들 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이 부분은 그러면 보류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시지요.
황승기전문위원황승기
 다음, 자율준수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해서 참여기업 전부에 고등급을 부여하는 등 기업의 자율적 규제의 실효성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CP 포럼 위탁 일반용역비 및 CP 제도 운영 간담회 업무추진비를 각각 1200만 원, 100만 원 감액하는 내용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조홍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조홍선
 저희 입장에서는 수용하기 좀 어려운 사항입니다. CP 관련돼서 사실 지금 신청이 대부분 대기업에 편중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중견이나 중소기업들한테 저희들이 홍보도 하려고 그러면 어느 정도 간담회나 여러 가지 행사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중견기업이나 중소기업을 위해서 저희들이 홍보가 좀 필요하기 때문에 그 금액을 살려 놨으면 하는 게 저희들 생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것은 정부 원안을 확보해 주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게 뭐 행사비나 홍보비도 아니고 1300만 원 깎는다 그래서 육백 몇십조의 예산에서 그렇게 크게 기여되는 것도 아닌 것 같고 이것은 그냥 원안대로 가셔도 될 것 같아요, 저는.
 여기서 용역비가 뭔가요?
조홍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조홍선
 주로 저희들 간담회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견기업이나 해서 오면 저희들이 CP 제도 설명도 하고 이게 이런 효과가 있으니까 좀 신청하라는 그런 식으로 해서 간담회를 많이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간담회 하는 데 비용이 주로 뭐가 들어가나요?
조홍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조홍선
 보통은 임차료가 대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람을 모아야 되고 그다음에 그 부분 설명을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설명을 잘못하신 것 같은데 간담회 업무추진비 거기서 100만 원 감액하라는 것이 그거고……
 그렇지요. 그걸로 하는 거지……
 그거야 뭐 그렇다 치는데 지금 포럼 위탁 비용이 2400만 원 중에 1200만 원 감액하라는 건데……
조홍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조홍선
 그리고 위탁을 하면 그 위탁 행사 내용에 주로 임차료 이런 부분이 대부분 포함돼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뭐를 어디다 위탁한다고요? 그러니까 포럼 운영을 그냥 공정위가 하면 되는데 그걸 어떤 행사 기관이나 이런 데 위탁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조홍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조홍선
 저희들이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위탁을 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소속, 성함 말씀하시고 그 내용 말씀해 주세요.
한장원한국공정거래조정원기획조정실장한장원
 공정거래조정원 기획조정실장 한장원입니다.
 CP 포럼 위탁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2400만 원 용역을 받으면 그것을 CP에 관심 있어 하거나 하는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분기마다 한 번씩 회의를 열고 또 무료로 초청을 해서 CP 설명회를 하고 CP 제도가 이렇게 좋은 장점이 있으니까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그런 식으로 하는데 아까 말씀대로 저희가 용역을 받아서, 저희가 수익을 남기는 것도 아니고 순수하게 임차료 그다음에 간담회 인쇄비, 재료비 그런 간담회 비용이 들어 있는 겁니다.
 실무경비라는 거지요?
한장원한국공정거래조정원기획조정실장한장원
 예, 그렇습니다.
 결국 이것도 그런 행사를 하는 거잖아요?
한장원한국공정거래조정원기획조정실장한장원
 예, 그렇습니다.
 간담회 행사를 하는 건데 행사 비용을 지금 다 줄이고 있기 때문에 임차료도 제가 보기에는 조금 더 싼 데로 운영을 하시거나 아니면 공정거래조정원에도 있잖아요, 공간들이. 그런 공간들을 활용하고 그다음에 요즘은 책자도 웬만하면 잘 안 내요, 다들. 환경 문제를 고려해 가지고 책자 같은 것 안 만들고 다 QR코드 같은 걸로 해서 찍으면 거기서 다 전자문서로 받아 볼 수 있게 하고 그렇게 해서 비용도 줄이고 환경도 고려하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러면 의견을 좀 내 보세요, 얼마나 줄일 수 있는지.
한장원한국공정거래조정원기획조정실장한장원
 그건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의견을 갖고 오시면 그 의견을 존중해 가지고 감액하는 걸로, 그만큼만.
한장원한국공정거래조정원기획조정실장한장원
 예.
 그러면 이 부분도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황승기전문위원황승기
 다음 9페이지, 경쟁제한 규제개선 사업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99년부터 제조업·광업 분야 산업에 대한 시장구조조사를 격년제로 실시하고 있는데 제조업과 광업 산업 분야로 한정되어 있는 시장구조조사 대상을 플랫폼 산업 등의 분야로 확장하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조홍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조홍선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어느 정도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통계청의 경제총조사 결과를 토대로 해서 시장구조조사를 하는데요. 이번에 통계청에서도 규정을 좀 바꿔서 플랫폼 사업들도 경제총조사 대상에 포함시켰기 때문에 그걸 토대로 해서 저희들도 시장조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대의견에 동의한다는 내용이지요?
조홍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조홍선
 예, 그렇습니다.
 동의.
 다음 보고해 주시지요.
황승기전문위원황승기
 10페이지입니다.
 대·중소기업 간 거래행태 개선 및 동반성장 시책 추진 관련 2건의 부대의견이 있습니다.
 먼저 하도급연동지원본부 사업의 업무 범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 연동제 광고 및 홍보 예산을 하도급연동지원본부 운영비로 비목을 변경하여 편성하라는 내용입니다.
 다음, 공공공사와 민간공사의 표준하도급계약서 보급률 제고를 위해서 노력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조홍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조홍선
 첫 번째 건에 대해서는 연동제 시행 초기인 만큼 저희 공정위가 홍보를 직접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저희가 하고 다음부터는 홍보사업비를 연동지원본부로 재편성하도록 하는 걸로 저희들이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들이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률을 높일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홍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수용이시고 첫 번째는……
조홍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조홍선
 불수용으로……
 불수용?
조홍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조홍선
 예.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지금 하도급연동지원본부 구성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구성원이?
조홍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조홍선
 연동지원본부가 저희들이 한국조정원에 위탁해서 한국조정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국조정원에서……
조홍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조홍선
 예, 그래서 초기라서 지금은 약간 저희 공정위 입장에서도 홍보비가 필요하고 다음에 내년 이후부터는 좀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부대의견을 조금 고쳐서 ‘편성한다’ 하지 말고 ‘하도급연동지원본부 운영비로 편성할 수 있는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이 정도로 좀 완화시켜 주면 공정위에서 일단 하시고 이게 되면 내년부터는 그쪽에 넘겨 줘서 하시고, 굳이 일을 다 갖고 계셔서 힘이 세지는 건 아니잖아요.
조홍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조홍선
 예, 전혀 아닙니다.
 그렇지요?
조홍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조홍선
 이 부분은 실무적인 겁니다.
 처음에는 살려 주고 내년부터 넘긴다니까……
 ‘편성한다’를 ‘편성하도록 노력한다’ 그렇게 해서……
 예, 그 정도로 완화해서 권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내용을 보완해서……
 정리되셨나요?
황승기전문위원황승기
 예.
 그렇게 해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시지요.
황승기전문위원황승기
 11페이지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내년도 가맹정보제공시스템 기능 개선을 위해서 4억 59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주요 내용이 지자체 전자결재 시스템 연계, 등록 관련 통지문을 시스템상에서 전자문서로 발송하는 등의 내용인데 관련 법령은 정보공개서 공개 등에 관한 통지를 서면으로 하도록 정해져 있는데 서면에 전자문서도 포함되는 것을 법령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조홍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조홍선
 저희들도 지적하고 말씀하신 대로 부가 기능 등을 구현하고 법령 개정 등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용이시지요?
조홍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조홍선
 예.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황승기전문위원황승기
 다음 12페이지, 선불식 할부거래 통합정보제공 플랫폼 구축 관련해서 2건의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사업비를 4억 원 증액하라는 의견과 챗봇 서비스 도입, 콘텐츠 확충을 위해서 1억 7900만 원을 증액하라는 2건의 의견이 있습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조홍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조홍선
 선불식 할부거래 통합정보제공 플랫폼은 상조 등 선불식 할부거래 분야 소비자 대상 정보 제공하는 종합적인 포털입니다. 그래서 증액해 주시면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사업을 운영하는 데 굉장히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그래서 그 두 가지 의견 중에 어느 정도 증액을 하면 좋겠다는 겁니까?
조홍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조홍선
 저희 입장에서는 4억 원 증액하면, 왜냐하면 포털이기 때문에 그게 여러 가지로 비용이 많이 든다고 하기 때문에 4억 원 증액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님, 그렇게 돈 준다 그래서 덥석덥석 받지 마시고요 가서 검토 좀 하세요. 해 가지고, 밑에 보면 강민국 위원님은 이 두 가지가 이 정도의 예산이 든다고 해서 예산 산출 근거를 제시해 놨어요. 그렇지요? 그러면 그 근거를 토대로 해서 김남근 위원님이 주신 4억을 레인지를 잡아 가지고 그 안에서 어떤 게 더 들어가면 어떤 비용이 얼마나 더 들어가는지를 검토해서 주셔야지 준다고 덥석덥석 받아요? 그리고 맨날 원안은 깎지 말자 그러고. 그러시면 안 돼요. 나랏돈이잖아요, 이 돈. 검토해 가지고 어느 정도 비용이 필요한지…… 지금 강민국 위원이 제시한 것은 1억 7900이고요 김남근 위원님이 제시한 건 4억이거든요. 그 레인지 안에서 정말로 필요 불급한 게 꼭 필요하다 그러면 검토해서 주시고요.
 하나 여쭤볼게요.
 작년 예산보다 한 4억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이게 정말 필요하다 그러면 왜 예산편성할 때 반영을 안 했어요?
조홍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조홍선
 저희들 기재부랑 협의하는 과정이나 이런 측면에서 단계적으로 한 측면이……
 지금 말씀하신 이것 협의 대상에 들어갔던 거예요, 안 들어갔던 거예요? 누구예요, 예산 논의했던 사람? 기재부랑 예산 협의할 때 이 항목에 대해서 예산 협의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박세민공정거래위원회소비자정책국장박세민
 소비자정책국장 박세민입니다.
 예산 협의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기재부에서 감액한 이유가 뭐예요?
박세민공정거래위원회소비자정책국장박세민
 그 필요성이 좀 떨어진다고 판단을 했었습니다.
 필요성이 떨어져서 기재부가 감액했는데 여기 상임위에서 증액하면 올라가서 그것 받아 낼 자신 있어요?
박세민공정거래위원회소비자정책국장박세민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금액을 받아 내실 때는…… 기재부는 전 정부의 예산을 총괄하잖아요. 모든 예산을 다 받아 주면 우리 예산이 무한대로 늘어나겠지요. 그러니까 거기도 칼질하는 거고.
 다만 공정위에서 이건 정말로 필요하다고 설득력이 되면 거기도 못 깎을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그리고 정말 필요하다면 이것 양보했겠어요, 공정위가? 양보 안 했잖아요. 그래서 받아들인 예산인데 여기서 올려 준다고 거기 가서 설득해서 받아 낼 자신 있냐고요.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러면 욕심 부리지 마시고 이 안에서 정말 이것은 꼭 필요하다면 설득할 근거도 갖고 오세요. 괜히 올라가서 칼질 당할 거 뭐 하러 올라가요? 제 말 이해하시겠어요?
박세민공정거래위원회소비자정책국장박세민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그러면 이 내용도 보류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황승기전문위원황승기
 13페이지입니다.
 실질적인 소비자 정책 추진을 위해서 소비자 관련 법률 콘텐츠 제작비를 1000만 원 감액하고 소비자 정책 연구용역비를 5000만 원 증액하는 예산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조홍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조홍선
 저희들 이것도 기본적으로 수용합니다. 다만 5000만 원 증액하는 이 부분도 실무적으로 좀 더 검토를 해서 나중에 다시 심의하실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준비를 좀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혹시 김용만 위원님 의견 있으신가요?
 그러면 보류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시지요.
황승기전문위원황승기
 14페이지, 앞서 말씀드린 선불식 할부거래 통합정보제공 플랫폼과 관련된 2건의 부대의견이 있습니다. 정보의 수집 및 제공,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법령상 근거를 마련하라는 의견과 이용자의 접근성 제고 방안과 시스템을 통한 정보제공 확충 방안을 마련하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조홍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조홍선
 저희들도 관련되는 내용이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부분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법 개정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고요. 그다음에 사용자 편의가 제고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2건 다 수용이시지요?
조홍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조홍선
 예, 그렇습니다.
 수용입니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황승기전문위원황승기
 15페이지입니다.
 청년보좌역 운영과 관련해서 청년보좌역이 청년세대의 인식과 요구를 공정위원회에 전달하기보다는 공정거래위의 제도, 정책을 청년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주로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정책 수립과 추진에 있어서 청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청년보좌역의 역할을 재정립하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조홍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조홍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저희들이 보완하기 위해서 공정위 정책 수립이나 추진 과정에서도 청년보좌역과의 소통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용이시지요?
 잠깐만요. 지금 청년보좌역이 몇 분 정도 계세요?
조홍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조홍선
 지금 청년보좌역은 한 사람이 있습니다.
 한 분?
조홍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조홍선
 예.
 몇 급 정도입니까?
조홍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조홍선
 급수가……
 청년보좌역……
조홍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조홍선
 6급상당으로 와 있답니다.
 그러니까 지금 부위원장님께서 6급상당 의견을 다 반영시켜서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지키지 못할 약속 하지 마시고. 청년보좌역을 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정부에서. 그러니까 액세서리로 두지 마시란 말이에요. 급수를 높이시더라도, 정말로 전문가 역량을 가진 사람을 굳이 6급 실무자, 주무관을 두지 말고 5급 사무관 이상을 두셔도 된다고 보거든요. 직급을 상향시키더라도 실제 제안을 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가진 사람을 뽑아서 실제적으로 제도가 되면 잘되도록 하세요. 6급 청년보좌역이 층층시하에 있는데 공무원들한테 무슨 의견을 자유롭게 하겠어요, 지금 그 딱딱한 관료 조직에서. 제 말 이해하시겠어요?
조홍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조홍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수용은 하시는 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조홍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조홍선
 예.
 그 역할에 대해서 한 번 더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황승기전문위원황승기
 16페이지입니다.
 경쟁정책국은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경쟁 촉진이라는 본래의 의무에 충실하지 못한 면이 있기 때문에 기본경비 예산 1억 7600만 원을 감액하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조홍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조홍선
 저희들 같은 경우에 업무 관련된 경비라서, 기본적인 경비라서 이게 삭감되면 사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고유업무를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재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제가 잠시 놓쳤는데, 경쟁정책국 경비 얘기하시는 거 맞지요?
조홍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조홍선
 예.
 저희가 국감 때 지적을 한 부분이에요. 자율규제 관련해서도 지적들을 저뿐만이 아니고 다른 위원님들도 많이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국감 이후에 지적사항이 어떻게 개선될지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 달라 그랬는데 그런 것들도 제대로 대응도 안 하시고.
 그리고 다들 얘기하셨지만 자율규제에 대해서도 문제점이 많다라는 것은 국감 때 다른 위원님들 많이 얘기하신 것 같아요. 아무런 대책도, 근거도 없이 그냥 경비를 계속 유지하고 싶다, 이것은 동의할 수가 없는데요.
조홍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조홍선
 사실 자율규제 관련돼서도 운영이나 점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할 사항이 있는지 저희들이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로 자율규제에 관련된 보완적인 대안으로써 공정거래법 개정 등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도 발의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죄송한데 그러니까 사안을 들여다보고 있으면 들여다보고 있다, 없다 연락이라도 주시면서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을 얘기를 해 주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도 없는 것 같고.
조홍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조홍선
 하여튼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방문해서 설명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설명을, 일단 내일이 소소위기 때문에 정해야 됩니다. 이게 진짜 필요한 경비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도 얘기를 나눠 봐야 될 것 같고. 자료가 없으니 알 수가 없는데 아무튼 그 전까지 소명이 되지 않으면 이 부분은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정부 측에서는 이 부분을 특히 김용만 위원님한테 설명을 해 드리고요. 그러면 이 부분도 일단은 보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홍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조홍선
 예, 하여튼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국감에서 위원님들이 질의를 주셨잖아요. 질의를 주셨으면 국감 끝나고 그 질의 받은 내용을 설명해 드려야지 괜히 이런 거 가지고 왜 미운털이 박힙니까? 이런 것은 선제적으로 하셔도 돼. 이런 게 감액 의견으로 올라오게끔 만들지 마세요.
조홍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조홍선
 알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소소위가 내일 오전이 아니고 오늘 오후라고 하는데요. 그 전까지 소명을 어떻게 무슨 근거로 하실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참고하세요.
 아니요, 오늘 다 안 되면 내일 또 넘어갈 수 있으니까요. 하여튼 자료를 준비해서 충분히 설명을 드리세요.
조홍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조홍선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황승기전문위원황승기
 17페이지입니다.
 청년인턴으로 채용된 직원이 기록물 관리 등 단순 업무에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경쟁정책에 관한 자료 수집, 심결에 필요한 자료 수집, 정책 자료 수집 등 실질적 일 경험 기회를 제공해서 취업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조홍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조홍선
 한 20명 가까이 사건 기록이나 행정 지원이나 외국어나 국제 분야 등에 저희들이 청년인턴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다양하게 일 경험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용 의견이시지요?
조홍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조홍선
 예.
 답변을 주실 때 연역적으로 해 주세요. 그러니까 수용한다, 안 한다를 먼저 하고 그다음에 설명을 하셔도 좋은데. 일단 수용한다 이렇게 명확하게.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황승기전문위원황승기
 18페이지입니다.
 공정거래지원과 관련해서 3건의 부대의견이 있습니다.
 먼저 공정거래위원회는 주로 외부 위탁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공무원 역량 강화 사업을 추가로 발굴하라는 의견이 있고 카르텔 사건에 대한 조사 기간이 22개월, 독과점 사건에 관한 조사 기간이 56개월에 이른다는 지적이 있으므로 직원의 역량 강화를 통해서 빠른 제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학원생이 참여하는 모의공정위 경연대회 행사 규모가 확대될 예정인데 더 많은 팀이 경연대회에 지원할 수 있도록 참여 확대 방안을 강구하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조홍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조홍선
 저희들 수용하겠습니다. 그래서 조사공무원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하고요. 그다음에 프로그램 개발도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혹시 다 동의하십니까?
황승기전문위원황승기
 그리고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공무원 역량 강화를 통한 전문성 제고를 위해서 2억 원을 증액하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수용하신다고 아까 얘기하신 것 같은데 궁금한 게, 처음에는 67%를 삭감하셨어요, 조사공무원 역량 강화 관련해서. 그랬다가 제가 증액 의견을 내니까 수용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삭감이 됐던 것은 왜 삭감을 하셨다가……
조홍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조홍선
 저희들이 올해 처음으로 해 가지고 나름대로 사실상 여러 가지 강의 콘텐츠도 많이 만들고 해서 기재부랑 협의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수용을 했었습니다.
 다만 조사공무원 역량 강화에 대한 필요성이 적은 것은 아니라서 저희들이 어느 정도 예산이 증액되면 그에 맞게끔 여러 가지 역량 프로그램을 더 개발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일단 수용하신다는 것은 이해가 되고.
 옆의 김남근 위원님께서도 이 플랫폼과 관련된 문제들을 국감 때 많이 얘기를 하셨는데 부대의견을 보면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그냥 역량 강화라고만 하셨는데 ‘일회성 홍보 예산에 치중하지 않고’라는 문구도 넣어서 ‘조사공무원 역량 강화에 집중을 한다. 추가 발굴한다’ 등으로 좀 조정을 하려고 하는데 정부 측 의견은 어떠세요?
조홍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조홍선
 예, 가능합니다.
 부대의견 어디, 몇 번째……
 맨 위의 부대의견과 두 번째 부대의견에 일단은 역량 강화에 집중한다고만 나와 있는데 거기에다가 일회성 홍보 예산에 치중하지 않는다라는 의견까지 달아서.
 예.
 정부, 동의하신다는 거지요?
조홍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조홍선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님, 한 가지 여쭤볼게요.
 저는 조사공무원 역량 강화는 무조건 동의를 하는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교육을 많이 시켜야 돼요. 위탁교육이든 전문교육이든 많이 시켜야 되는데 지금 2억 원 증액이 되면 이 2억 원을 어떻게 써야 될지도 고민을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까 김용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미리 깎아서 들어왔거든요. 2억 4000이 깎였잖아요. 그것 왜 깎았어요, 그렇게?
조홍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조홍선
 저희들이 콘텐츠 개발비가 많았는데 이렇다 보니까 콘텐츠 개발이 작년, 올해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수요가 좀 적다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것이 좀 깎인 상태인데 저희들이……
 그러면 2억을 증액해 주면 어디다 쓰시려고요?
조홍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조홍선
 다시 추가적으로 저희들이 더, 저번의 어느 정도 한정돼 있는 분야보다 추가적으로 분야를 늘려 가지고 콘텐츠를 개발하고 그다음에 외부 강의라든지 그런 프로그램을 좀 더 개발할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앞뒤가 안 맞는 말씀을 하시잖아요. 처음에 깎을 때는 콘텐츠가 다 개발이 돼서 수용한다고 해서 예산심의 과정에서 받아들였고 지금은 증액해 준다 그러니까 또다시 콘텐츠를 개발한다 하면 그 말이 위원장님께서 생각하실 때 앞뒤가 맞다고 보세요?
 이게 예전에는 보통 강의를 하면 외부 강의를 많이 하잖아요. 가서 오프라인 강의를 하는데 요새는 온라인 강의가 대세잖아요. 대한변협 같으면 변호사들 전문교육이라 해서 콘텐츠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수 과정도 있고 이래 가지고 자기가 체킹을 해서 1년에 몇 시간 이수를 해야 변호사들 과태료 안 무는 그런 제도도 있거든요. 한번 가서 보세요. 그러면 거기에 전 분야에 대해서, 조세든 행정이든 형사든 민사든 쭉 여러 분야에서 전문가, 실무 변호사나 그런 분들의 강의가 쫙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오프라인 듣고 싶을 때 가서 듣고 체킹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온라인 콘텐츠를 좀 더 강화하셔 가지고요, 오프라인에 가서 돈만 들잖아요. 온라인으로 해 놓으면, 자기 PC 전부 다 있잖아요. 모바일, PC도 있고 이러니까 만약에 증액이 된다 그러면 그런 온라인 강의 중에서 콘텐츠가 빠진 부분도 많을 거예요.
조홍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조홍선
 예, 그렇습니다.
 쭉 보시면 공정거래위니까 경제검찰이지만 공정거래위에서 일어날 수 있는 유형이 어떻게 보면 한정돼 있잖아요. 그렇지요?
조홍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조홍선
 예.
 그런 한정돼 있는 것 중에서 강의가 어떤 게 더 부족하고 우리가 패소한 것, 아마 제가 볼 때 패소한 사건들을 백서 만들어 놓지를 않았을 거예요, 공정위에서.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그러면 패소한 사건을 백서로 만들어 놓으면 우리가 왜 패소가 됐고 이게 조사 과정에서 뭐가 부족했고 소송 수행 과정에 어떤 게 미흡했다 이게 되면 그게 하나의 모델이 돼서 다음에 후임자가 오더라도 그것을 해서 반영을 시킬 텐데 사건 지고 나면 그것으로 그냥 끝이에요. 그러면 이게 쌓이지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한번, 패소 사건 분석하는 것도 올려 놓고 그러면 실무자들이 조사할 때 뭐가 부족했고 이런 것도 알 수 있잖아요.
 만약에 이거 증액을 해 드리면 그런 부분을 예산이랑 상의를 하세요. 우리가 보니까 국회 과정에서 이런 사건 과징금으로 환급하는 게 많으니까 그 환급을 줄이기 위해서 이런 패소 사건에 대해서 심층 분석도 필요하다 이런 의견이 있었다, 그래서 그런 데 대해 콘텐츠를 새로 만들겠다 이러면 예산 삭감 받아들이는 거랑 다른 아이템이니까 제가 볼 때 네고할 때 조금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렸어요.
조홍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조홍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증액 동의하신다는 것이지요, 결론은? 어쨌든 그 말씀하신 내용을 잘 참조해서 앞으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조홍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조홍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증액하고 부대의견을 일부 수정해서 통과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아니, 그래서 증액도 마찬가지로 이게 조금 내역을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예결위에 가서 이게 통과가 되려면.
 그래서 아까 제가 준 거예요. 왜냐하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이게 제가 볼 때는 하여튼 이 돈은 좀 증액해 주는 게 맞는데 지금 논리대로 가면 다 깎여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받아 줬거든, 콘텐츠를. 그러니까 기존에 기재부 예산실과 협의할 때, 네고할 때 안 들어갔던 아이템이 제가 볼 때 백서예요. 패소 사건을 잘 분석해 보면……
 저희가 변호사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졌는지 이유가 나타나는 아주 특별한 판례가 없거든요. 그게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는 조사할 때 조사가 미흡해서 질 수가 있고요, 조사는 괜찮았는데…… 원래 공방이라는 게, 이게 공정거래가 형사사건·민사사건이 약간 결합된 사건인데 공모, 디베이트 할 때 누가 입증을 더 잘하느냐에 따라서 승패가 갈릴 경우가 꽤 있거든요. 그러면 소송 수행에서 문제가 된 것은 소송 수행자들의 스킬이 부족했던 거고 조사 단계에서 미흡한 것은 조사관의 역량이 부족했던 것이거든요. 그것은 나눠서 분석을 할 필요도 있거든요.
 그렇게 아이템을 개발해서 들어가시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의견을 드렸습니다.
조홍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조홍선
 알겠습니다.
 그런 것을 내역을 만드셔 가지고, 특히 공정위는 사건이 100억 과징금 넘는 게 전체 30% 정도가 되는데 100억 사건을 패소를 했는데 그런가보다 하고 끝나면 안 되고 100억 사건이 왜 패소를 했는지에 대해서 돌이켜보면 이런 증거 자료를 더 확보를 했었어야 되는데, 돌이켜보면 이런 법리를 개발했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게 공유가 돼야지만 그다음에 조사하시는 분들이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해 가지고 또 그게 반복되지 않으니까 그런 것을 조금 자세히 해서, 그런 필요성 얘기하면 반대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그것이 중요하니까.
조홍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조홍선
 예, 하여튼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세부 내역을 잘 마련해서 나중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좀 많이 확보해서 정말 조사관들 역량이 좀 더 볼륨이 커져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봐도.
 그러면 다음 19페이지 보고해 주십시오.
황승기전문위원황승기
 19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25년도 변호사 선임료 예산은 34억 7500만 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쟁점이 복잡하거나 소송금액이 고액인 사건이 점차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선임료를 4억 원 증액하자는 의견과 3억 원 증액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외에 공정위 처분에 대한 신뢰도 향상 및 독립성·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라는 부대의견이 있습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조홍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조홍선
 저희들은 수용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기재부에 올릴 때 원래 제대로 올렸었는데 기재부에서 깎인 게 한 4억 정도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저희들이 보충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소송 수행 과정에서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승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증액은 동의하는데 그중에 하나 확인을 좀 해 볼게요.
 올해 예산 중에 변호사비 확보된 예산 있지 않습니까? 현재까지 집행률이 얼마나 됩니까?
안병훈공정거래위원회심판관리관안병훈
 심판관리관 안병훈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는 전체 예산 중에 얼마나……
 그렇지요. 지금까지 변호사비로 소요됐냐고 여쭸습니다.
안병훈공정거래위원회심판관리관안병훈
 보통 한 10월이나 11월 되면 변호사 비용은 거의 소진이 됩니다.
 그런데 11월 달, 12월 달에도 신건이 발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안병훈공정거래위원회심판관리관안병훈
 예.
 이렇게 발생되면 그 비용은 어떻게 처리하세요?
안병훈공정거래위원회심판관리관안병훈
 그런 어려움이 좀 있는데요.
 어떻게 처리하세요, 그거? ‘나중에 줄게’ 이러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착수금 보내 줘야 되잖아요, 부가세까지.
안병훈공정거래위원회심판관리관안병훈
 좀 편법이긴 하지만……
 당겨씁니까?
안병훈공정거래위원회심판관리관안병훈
 차년도에 저희들이 이제…… 변호사들은 저희들이 잘 아는 변호사들이라서 약간 양해를 구하는 측면이 좀 있습니다.
 지금 4억만 확보해 주면 괜찮아요? 아니면……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 과징금으로 패소되고 환급한 규모가 꽤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아까 10%라 그러지만 금액대는 만만한 금액이 아니에요, 위원장님. 알고 계시지요?
조홍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조홍선
 맞습니다. 상당히 큽니다.
 그렇지요. 상당히 크지요, 당연히. 이자 부담하면 그 이자만 해도 이 예산보다 많잖아요. 그러면 이런 거는 좀 기재부랑 얘기를 할 때 얘기를 하세요. 변호사님들도 레벨이 다양하지 않겠습니까? 능력 있고 좋은 로펌을 쓰려면 비용도 많이 들어가야 되고요. 적은 돈 가지고 좋은 변호사 쓰려는 건 안 되는 겁니다, 그게.
 그러니까 지금 김 위원님하고 4억, 3억 이렇게 증액을 했는데 한번 검토를 해 보셔 가지고요 저희가 정말 필요한 예산은 이 정도 되는데 힘들지만 이런 정도의 예산은 확보해 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셔야지 주먹구구 식으로 3억을 더 해 달라, 4억을 더 해 달라 그러면 10월 달 되면 예산 다 끝나고 그다음에는 아는 변호사한테 ‘나중에 줄게’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정부에서. 이런 거는 오히려 예산 자체를 조금 더 확보를 해 가지고 좋은 변호사 많이 쓰시는 게 그게 훨씬 도움이 돼요. 이자만 해도 이거보다 훨씬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구체적 수치는 얘기 안 드릴게요, 안 그래도 아픈데.
 어쨌든 이거는 위원장님 가셔서 이 3억, 4억이 아니고 정말 실무자들 얘기를 들어 보세요. 실무자들 얘기 들으면 실무자들 애로사항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2000만 원 갖고 사건 맡으라고 하면 몇 번 찾아가고 사정하고 이래야 되거든요. 저분들이 국가공무원이지 가서 사정해서 금액 깎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모든 부처에서 변호사비를 인상하기 시작하면 끝도 없고……
 아니, 이거는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게 환급금이 굉장히 크거든요.
 적당한 수준에서 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게 삼사억보다는 조금 더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 이 정도 올려 주면 또 내년에 이맘때쯤 다 이게 없어질 거예요, 제가 볼 때. 그거 조금 더 검토해 보세요, 올라가서 안 깎인다는 보장은 없지만.
 정부 변호사 한 게 커리어도 되고 그러니까 너무 액수로만 밀어 주면 나중에 전 부처에 문제가 되니까 적정한 선에서 하자고요.
 그런데 이게 사건 맡아서 이겼다 그래서―김 위원님 계시지만―변호사 레벨이 올라가고 그러지는 않거든요.
 정부 관련된 법률 업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내역을 좀 만드셔 가지고……
 그렇지요. 그렇게 갖고 오세요.
 적정한 선에서 해요, 적정한 선에서.
 특히 공정거래위원회 사건이 다른 행정소송 사건에 비해서는 액수가 엄청 큰 거잖아요. 그런데 다른 행정부처의 수임비용과 똑같이 주거나 유사하게 줘 버리니까 소송을 수행하는…… 저도 후배 변호사들을 많이 아는데 이게 한두 번 나가서 하는 거면 그냥 그런데 이게 쟁점이 많아져 가지고 여러 번 나가야 되는데 행정소송비용으로 하니까 일단 나가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잖아요. 그렇게 집중을 해 가지고 이걸 장기전으로 하면서 열심히 해야 될 유인이 떨어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나가는 횟수가 많아지면 더 인센티브를 준다라든가 수임을 하는 변호사의 영역을 조금 더 확대한다라든가 또 맡은 변호사들이 좀 더 많은 시간을 투여해서 사건 파악을 하도록 그런 걸 지원하는 비용들을 좀 늘린다든가 그렇게 내역을 만드셔서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정거래의 이 행정소송이 다른 행정소송과 다르다는 걸 잘 아시는 분들은 이해가 되는데 그런 게 이해가 안 되시는, ‘그냥 일반 행정사건하고 뭐 크게 달라?’ 이렇게 보면 ‘이거는 이렇게 해야 돼’ 이런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특수성이 좀 반영되게 세부내역을 만드세요.
 여러분들이 상대하는 로펌이 대한민국에서 날고 기는 로펌들 아니에요. 거의 10대 로펌들 다 상대해야 되잖아요.
조홍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조홍선
 사실 저희들 상대방들이 다 5대 로펌 그렇습니다.
 그분들 수임료 엄청나게 받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이기면 성공보수 엄청 받아 가거든요. 거기에 맞대응하려면 그래도 어느 정도 이쪽의 커리어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말씀드린 거지 뭐 공정위 이뻐서 도와드리는 게 아니에요. 나라 세금 나가니까 그런 거예요, 지면.
조홍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조홍선
 예, 알겠습니다.
 엊그제 개보위도 500억짜리 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하면 안 돼.
 그거랑 다르다니까……
 그러면 이 부분은 공정위에서 금액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더 고민하셔서 다음에 더 논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보류하겠습니다.
 부대의견은 동의하시는 건가요?
조홍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조홍선
 예, 그렇습니다.
 부대의견 수용이고요.
 다음 페이지 보고해 주십시오.
황승기전문위원황승기
 온라인 심의정보시스템 구축과 관련해서 본 사업에 지연이 없도록 공정위에서 유의하고 온라인 심의정보시스템과 온라인 사건처리시스템을 통합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조홍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조홍선
 저희들 수용하겠습니다.
 첫 번째 부대의견 수용.
 두 번째.
황승기전문위원황승기
 다음 전화권유판매 수신거부의사 등록시스템 운영 사업비 관련해서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운영비는 민간위탁사업비로 편성하고 라이선스 갱신비용 등은 자산취득비로 편성하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조홍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조홍선
 저희들도 그대로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쪽 다 수용입니다.
 다음 페이지 보고해 주십시오.
황승기전문위원황승기
 다음 21페이지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국민 데이터포털 서비스 개시 후 이용률 분석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웹사이트 이용률 분석을 통해 사이트의 활용성·편리성을 확보하도록 하고 공정트렌드의 경우에 관련 뉴스를 수집·제공하는 기능이 있는데 수집된 기사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서 언론데이터 제공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조홍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조홍선
 저희들 그 부분도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측 다 수용 의견입니다.
 다음.
 제가 하나 확인 좀 하겠습니다.
 지금 부대의견 수용하는 건 저도 맞다고 보는데 이렇게 수용하면 돈 안 들어가요? 그냥 지금 있는 그 인력 가지고, 지금 있는 예산 가지고 이 권고사항 다 할 수 있어요 아니면 더 필요하세요?
 아니, 그러니까 수용은 좋단 말이에요. 업무가 늘어나잖아요. 늘어나고, 제가 볼 때 인력도 늘어날 거라고 보는데 기존 인력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기존 인력 가지고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기존 인력 가지고 다 됩니까?
조홍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조홍선
 저희들이 로그분석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서버라든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스토리지 등 전산장비 구매를 위해서 26년도 본예산에 저희들이 수요를 제기해서 시스템 구축하도록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장기 과제로 하겠다는 거지요?
조홍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조홍선
 예, 그렇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고해 주십시오.
황승기전문위원황승기
 22페이지입니다.
 업추비·특정업무경비 관련된 내용입니다.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각 비목에 편성된 관서업무비와 특정업무비 예산 50%를 감액하라는 의견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이건 그냥 바로 보류로 넘기십시오.
 이거 보류할까요?
 이건 보류하십시오, 다 똑같으니까.
 아니, 보류를 하는데 다른 기관들도 전체적으로 정부 기조가 긴축재정 내지는 건전재정 기조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축소해야 된다는 건 다 동의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그 기관에서 검토를 해 가지고 다 줄여 가지고 오고 계시는데 50%는 제가 보기에는 좀 과한 것 같고 어느 정도 수준에서 줄일 수 있는지를 좀 정리를 해 가지고 오셔야 돼요, 그냥 오시면 안 되고.
 지금 보면 물가가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공정위가 예산 한 것 보면 업추비가 작년 예산보다 1500만 원 올랐지요? 그렇지요?
조홍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조홍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특정업무경비는 동일이고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감소됐다고 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수결손이 거의 한 50조 가까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위원님들 말씀 보셔 가지고 특정업무경비보다 업추비 중에서 정무직들 업추비를 좀 깎으세요, 일반 업추비 깎지 마시고.
조홍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조홍선
 예, 알겠습니다.
 과별로 숨겨 놓은 업추비 그거 깎지 마시고. 아시겠어요? 그래서 갖고 와 보세요.
조홍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조홍선
 예, 알겠습니다.
 숨겨 놓은 걸 깎아야지 지금 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정무직들이 쓸 수 있는 걸 깎으라는 거지, 실제 운영비를 깎으면 안 되지요.
 숨겨 놓은 게 있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지 그거를 어떻게……
 아니, 말이 표현이 제가 거칠어서 그렇지 그냥 이렇게…… 속기록 삭제해 주세요.
황승기전문위원황승기
 다음으로 재정의 어려움을 감안해서 고위공무원의 월급 인상분을 반납하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김남근 위원님, 이거 저희가 다……
 이건 철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철회하는 것으로……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황승기전문위원황승기
 다음 23페이지,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출연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분쟁조정 성과를 제고하고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제시한 분쟁조정안이 균형 잡힌 조정안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출연금 10억 1500만 원을 증액하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쭉 말씀하시지요, 23페이지 다.
황승기전문위원황승기
 예.
 그리고 분쟁조정 성과를 제고할 수 있도록 균형 잡힌 조정안 제시에 유의하라는 부대의견이 있고, 전문 분야 계약직 변호사 2명의 한시적 채용을 위해서 임금 1억 4000만 원을 증액하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정부 측.
 뒤엣것도 똑같지 않아요? 같이 한꺼번에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맨 뒤엣것도 똑같습니다. 뒤에까지 다 하시지요.
 그 뒷장까지 일단 설명 쭉 하시지요, 전문위원께서.
황승기전문위원황승기
 24페이지, 가맹·대리점종합지원은 예산이 전년에 비해 2억 37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따라서 소송대리 지원금, 연석회의, 가맹거래사 등 전문인력 지원을 위해서 1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고, 분쟁조정의 신속성 제고와 전문성 향상을 위해서 상임위원 제도의 도입 취지에 부합하도록 현재 1인의 상임위원이 여러 분야의 위원장을 겸하고 있는 운영 방식을 재검토하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먼저 23페이지에 대해서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조홍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조홍선
 일단 분쟁조정 관련돼서 저희들이 사건도 많이 늘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10억 이상 증액하는 것보다는 뒤에 있는, 저희들이 계약직 한 2명 정도 채용해서 사건을 분담할 수 있기 때문에 한 1억 4000 정도 늘리는 걸로 증액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부대의견은요?
조홍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조홍선
 말씀하신 부대의견 부분은, 합리적으로 여러 가지 조정인력 전문성 제고하는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그대로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대의견 수용이고, 증액 의견은 1억 4000만 원 증액 동의를 하셨는데 위원님들 혹시……
 아니, 김용만 위원님 말씀하신 1억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 뒤의 1억 부분, 그 부분은 어떻게 하시는……
 다 연관된 건가요?
 아니요, 달라요.
 그러니까 앞부분 먼저, 1억 4000……
조홍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조홍선
 가맹·대리점 1억 증액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증액해 주시면 여러 가지로 좀 도움은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유영하 위원님께서 계속 지적하시는 건데 보면 원래는 삭감을 한 예산이에요. 그런데 정무위에서도 티메프 사태라고 하고 그 이외에도 지금 수면 위로 올라오지 않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이제 곧 터질 거라는 상황을 아마 국감 때 다들 공감하셨다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또 삭감이 되어 있어요. 그건 왜 삭감된 거지요?
조홍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조홍선
 조정원에서 잠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장원한국공정거래조정원기획조정실장한장원
 공정거래조정원 기획조정실장 한장원입니다.
 가맹·대리점 종합지원센터가 금액적으로 보면 대개 사십몇 % 삭감이 된 걸로 나타나는데 실제로 삭감된 건, 9000만 원은 일회성 경비라고 해서 그거를 저희 기관운영비에서 임차료 관리비로 이관을 시켰기 때문에 실제로 삭감된 금액은 1억 4000 정도입니다.
 아무래도 저희 조정원 같은 경우에는 정부로부터 출연금을 받습니다. 저희 자체 수입에서 출연금을 빼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자체 수입이 좀 적었습니다, 그래서 출연금이 좀 많은 거였고. 그러다 보니까 또 올해 자체 수입이 줄어들면 또 출연금이 늘어나야 되는 구조거든요.
 그런데 정부 기조는 어차피 출연금에서 과도하게, 실링의 제한이 있습니다. 그 실링 범위 내에서 각 사업별로 조정하다 보니까…… 저희 사업을 보시게 되면 분쟁조정 사건이 전년 대비 최근 3년간 매년 30%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쟁조정 사업비를 줄이면 안 되겠고, 가맹·대리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사후구제보다는 사전예방 쪽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사실 현재 사후구제가 더 중요한, 긴급한 측면이 있고 그래서 사전 측면 쪽에서 자체적으로 기재부와 협의하면서 감액을 진행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사전적 조치 측면이라는 게 지금 현재 증액 없이도 충분히 이런, 우리 사회적인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고려했을 때 얘기하신 것처럼 30%씩 계속해서 문제들도 나타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후적인 것도 필요하지만 사전적인 것도 필요하다고 느끼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증액 없이도 가능하다면 저는 긴축 기조니까 늘어나면 안 될 것 같은데 지금 냉정하게 봤을 때 필요하다, 그런데 반영을 못 했었던 거다?
한장원한국공정거래조정원기획조정실장한장원
 가맹·대리점 같은 경우, 분쟁조정은 사실 아까 전에 말씀드린……
 전·후단 같이 다 설명드리겠습니다.
 분쟁조정 같은 경우는 사람이, 조정은 사람이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인력이 부족하니까 변호사 인력 2명이 필요하고 사실 가맹·대리점종합 지원센터는 아마 위원님들이나 여기 계신 분들도 그게 있다는 존재도 잘 모르실 겁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시행한 지 얼마 안 돼서 사업량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정부안대로 가는 것도 저희는 수용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저는 증액 의견을 철회하겠습니다.
 그러면 23페이지에 있는 1억 4000 증액하는 것으로 정부에서 하고……
 확인만 조금 할게요.
 부위원장님, 이것 한시적으로 계약직 변호사를 채용하시면 보통 어떻게 합니까, 3년 계약 단위로 채용하십니까……
한장원한국공정거래조정원기획조정실장한장원
 아닙니다. 1년 단위 계약으로 합니다.
 1년 단위.
한장원한국공정거래조정원기획조정실장한장원
 어차피 예산이 반영되면 예산 범위 내에서만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예산 없으면 또 변호사 없어지네요. 그렇지요?
한장원한국공정거래조정원기획조정실장한장원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 되게 중요하고 필요하다고 그런 것 아니에요, 아까?
한장원한국공정거래조정원기획조정실장한장원
 이게 왜 그러냐면 어떨 때는 사건이 계속 늘어나는 추세가 있고 어떨 때는 줄어드는 추세가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3년간 사건이 계속 늘어나는 추세에 있는데, 현재 매년 30%씩 늘어나고 있는 추세거든요.
 그러면 정규직화하는 방안을 검토를……
한장원한국공정거래조정원기획조정실장한장원
 정규직도 현재 기재부에 요구를 했는데 사실 저희가 내년도 7월 달에 2명 기재부로부터 인력 충원을 받습니다. 당장 내년 7월에 인력 충원 2명 일반 조사관들을 받는데 저희가 봤을 때는 조정 성립률 제고라든지 아니면 합리적인 민사 조정안 제시를 하려면 아무래도 전문 인력들이 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전문 인력 2명을 하면 조사관 인력을 충원을 못 하니까……
한장원한국공정거래조정원기획조정실장한장원
 조사관 인력 충원도 되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저희 분쟁조정 인력들이 50명입니다. 사건이 30% 늘면 최소한 인력은 10명 이상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인당 똑같이 100건씩 처리를 하고 있거든요, 1년에. 그래서 변호사 2명이 한시적인데 내년에 혹시라도, 올해 사건이 줄어들 수도 있고 추세가 현재로서는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계약직으로 일단 한시적으로 운영해 보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계속해서 사건이 점진적으로 증가 추세가 되면 이것은 정규직화하는 것도 검토하겠다 이런 거지요?
한장원한국공정거래조정원기획조정실장한장원
 예, 계속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1억 4000만 원 증액하는 것으로 결정하고 나머지는 철회를 했고요.
 부대의견들은 다 동의를 하십니까, 그러면?
조홍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조홍선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증액하는 것에 대한 내역을 잘 만들어서 갖고 오셔야 될 것 같아요.
조홍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조홍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25페이지 보고해 주십시오.
황승기전문위원황승기
 한국소비자원 출연 관련해서 일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티몬·위메프 사태와 같은 대규모 분쟁조정에서 절차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업비 8억 5400만 원을 증액하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시스템 장애로 인해서 접수 기간 내 조정에 참여 못 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처리시스템 증설 사업을 철저히 하고 사업 관리에 유의하여 방지하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 26페이지입니다.
 소비자원이 병원, 소방서 등을 위해정보제출기관으로 지정하여 위해정보를 수집하고 있는데 응급실 기반 위해정보 제출병원 수당이 월 245만 원에 불과하므로 이를 300만 원으로 인상하고, 제출병원 2개를 추가 지정하는 수당이 미반영되었기 때문에 이 관련 예산을 7200만 원 증액해서 모두 1억 7100만 원을 증액하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다음, 피해 소비자에 대한 소송 지원을 자체 지침에 따라 수행하고 있는데 향후 법령에 소송 지원 근거를 명시적으로 마련하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다음, 결혼 서비스 가격정보 제공을 위한 실태조사 사업 시행 시 결혼 서비스의 시기·품목별 가격 편차가 크고 업체별 가격이 상이한 특성을 고려해서 가격 조사와 정보 제공의 범위를 철저히 설계하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바일 채팅상담 서비스의 운영 실적이 저조하므로 홍보를 강화하고 이용자 의견 청취를 통해 시스템 개선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조홍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조홍선
 일단 집단분쟁조정 관련해서 저희들의 입장에서는 티메프 사건 이후로 집단분쟁조정 신건이 엄청나게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필요한 건 맞습니다. 그래서 증액 의견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수용하고요.
 그다음에 부대의견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분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제도개선은 적극적으로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응급실 관련된 예산도 지금 어느 정도 정보제공 비용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병원 2개도 추가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7200만 원 증액이 저희들 입장에서 필요한 상황입니다.
 나머지 부대의견은 저희들이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부대의견은 모두 수용이시고 앞에 있는 증액 의견과 뒤에 있는 증액 의견 다 수용이시라는 거지요?
조홍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조홍선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듣도록 하겠습니다.
 앞의 8억 5400만 원 증액하는 부분은 내역서를 갖고 오세요.
조홍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조홍선
 예, 알겠습니다.
 정말로 얼마나 증액이 필요한지를 검토해서 주시고요.
조홍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조홍선
 예.
 두 번째, 기본 취지는 동감하는데 애초에 질병관리청은 수당을 320만 원 했고 여기는 245만 원을 책정했거든요. 저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질병관리청에서 받는 정보하고 소비자원에서 받는 정보의 양적·질적 차이가 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무턱대고 이것을 동일 반열에 놓고 수당을 하는 건 안 맞다고 봐요.
 담당자 계시면 나와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김만호한국소비자원기획조정실장김만호
 소비자원 기획조정실장 김만호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셨던 대로 질병청과 저희 소비자원은 항목에 좀 차이가 있기는 합니다. 다만 저희 소비자원은 벌써 이미 17년간 이게 동결이 된 상황입니다, 금액적으로. 그리고 지금 현재 200만 원 수준으로는 병원에서 일용직조차도, 최저임금조차도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현실화 조치를……
 245만 원이거든요. 이 비용……
김만호한국소비자원기획조정실장김만호
 이번에 정부안으로 해서 45만 원을 추가해 주신 겁니다.
 이 비용이 어떤 비용입니까?
김만호한국소비자원기획조정실장김만호
 저희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로 해서 위해정보제출기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방서, 병원, 학교 등으로 해서 실제 병원에 왔을 때 소비자와 인터뷰 또는 의무기록지를 보고 저희 소비자원으로 위해정보를 주면 그걸 토대로 저희가 안전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보 수집하는 사람들의 인건비……
김만호한국소비자원기획조정실장김만호
 지원입니다.
 지원이지요?
김만호한국소비자원기획조정실장김만호
 예.
 그런데 지금 질병관리청에 들어가는 항목이 소비자원에 들어가는 항목보다 좀 많지 않겠어요?
김만호한국소비자원기획조정실장김만호
 예.
 많고, 소위 말해서 일의 강도에 차이가 좀 나지요. 그렇지요? 나는데, 그러면 돈을 같게 주면 질병관리청에서 하는 인력의 일보다는 적음에도 불구하고 페이가 더 나가는 거고, 그런데 지금 현재 페이 가지고는 좀 부족하다는 거고 그런 거지요.
 그러면 245만 원으로 증액된 걸로 했을 때는 어떻습니까, 적정합니까 아니면 여기서 조금 더 증액이 돼야 됩니까?
김만호한국소비자원기획조정실장김만호
 실제 질병관리청 320만 원 자체도 적정하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질병관리청에서도 계속 증액에 노력을 하고 있고 저희 소비자원 같은 경우에 20년 동안 거의 200만 원으로 묶여 있어서 지금 증액이 많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질병관리청 올해 들어간 예산이 320만 원으로 들어간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김만호한국소비자원기획조정실장김만호
 예.
 그러면 기준점을 그것으로 보고 다운을 시키면 어느 정도 금액이면 적정하다고 보세요?
김만호한국소비자원기획조정실장김만호
 저희는 지금 현재 300만 원 수준이 적정하다라고 판단을 하는데……
 300만 원 정도?
김만호한국소비자원기획조정실장김만호
 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런 겁니다. 제가 좀 알아봤는데 이 항목이 다릅니다. 추출 항목이 달라서 업무량에 좀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면 질병관리청의 업무량을 100으로 기준점을 잡아서 320을 하게 되면 소비자원에 들어가는 것보다 다운사이징이 되기 때문에 그 금액보다는 좀 낮아져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위원장님이 제시한 동일 금액보다 좀 낮춰서 지금 담당자가 얘기하신 한 300만 원 정도로 해서 증액시켜 주면 형평성에 크게 무리가 없지 않겠나 봅니다.
 그러면 티메프 관련해서는 보류를 하고 그 내용을 더 받아 보고, 뒷부분은 위원님들이 제시한 1억 7100만 원으로 증액하는 것……
 그것보다는 좀 다운돼야 되겠지요.
황승기전문위원황승기
 지금 300만 원이 반영된 금액입니다, 이게.
 이게 320이 아니고?
황승기전문위원황승기
 예.
 잠깐만요.
 300만 원이 반영된 게 1억 천……
 245만 원이니까. 그러면 그냥 이 정도로 하면 되겠네요.
 거기다 2개를 추가 지정하는 것 포함해서.
 예, 그러면 되겠어요.
 그러면 이렇게 수용하고 위원님들 동의하는 걸로 정리하겠습니다.
 나머지 부대의견 다 수용하고요.
 그러면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는 보류 사항을 포함하여 다른 부처 심사 후 계속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홍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좌석 정비를 위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잠시만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심사를 위해 박종민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과 관계 공무원께서 출석하셨습니다.
 최기도 전문위원님께서 안건에 대해서 소위 심사자료를 중심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도전문위원최기도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심사자료 2쪽입니다.
 2쪽, 일반회계 세입 부분입니다.
 과태료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대의견 2건입니다.
 강민국·강준현·김남근·유동수·이정문 위원께서 먼저 국민권익위원회는 과태료 실제 수납액을 기준으로 하여 수납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세입예산을 편성하라는 부대의견 그리고 국민권익위원회는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 취소율을 낮추기 위해 직원 교육 등을 통해 법령 해석에 관한 절차를 강화하여 처분에 관한 국민의 신뢰성을 제고하라는 부대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박종민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중앙행정심판위원장겸사무처장박종민
 동의하겠습니다.
 정부 수용이시지요?
박종민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중앙행정심판위원장겸사무처장박종민
 예, 그렇습니다.
 수용 의견입니다.
 다음 페이지 보고해 주십시오.
최기도전문위원최기도
 3쪽입니다.
 기타경상이전수입입니다.
 감액 의견과 부대의견입니다.
 먼저 감액 의견입니다.
 신장식 위원께서 기타경상이전수입은 2024년 수준의 예산액이 적정하기 때문에 2억 400만 원 감액하자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부대의견입니다.
 강준현·김남근·유동수·이정문 위원께서 먼저 국민권익위원회는 부패신고 보상금 납부 대상 공공기관에 대한 납부 안내 및 독촉 등 부패신고 보상금 상환액의 상환율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이를 통하여 세입예산의 증대를 도모하라는 의견 그리고 두 번째로 국민권익위원회는 보상금 상환액의 상환율 제고를 위한 계획을 예산심사 시 보고하라는 부대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박종민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중앙행정심판위원장겸사무처장박종민
 동의하겠습니다.
 삭감도 동의하세요?
박종민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중앙행정심판위원장겸사무처장박종민
 부대의견에 대해서요.
 지금 얘기 다 하시잖아요. 예산에 삭감도 있는데 삭감에 의견을 주셔야지, 그냥 삭감해 드려요?
최기도전문위원최기도
 세입예산액입니다, 이 부분은.
박종민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중앙행정심판위원장겸사무처장박종민
 세입예산액인데 저희가 상환율이 최근 4년간은 평균 한 70% 정도로 저조한 상황이어서 세입예산에 대해서 그렇게 좀 줄이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겠습니다.
 오케이, 넘어가지요.
 그러면 세입예산 부분과 부대의견 모두 수용하신다는 거지요?
박종민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중앙행정심판위원장겸사무처장박종민
 예, 그렇습니다.
 수용 의견입니다.
 혹시 유 위원님, 뭐 말씀하실 것……
 아니요, 괜찮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고해 주십시오.
최기도전문위원최기도
 4쪽입니다.
 기관운영기본경비(대상) 사업입니다.
 3건의 감액 의견입니다.
 먼저 강준현·유동수·이인영·이정문 위원께서 총 7억 2300만 원의 삭감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기본경비 삭감이 필요한데 오히려 4억 4300만 원이 증액되었기 때문에 증액분 전액 삭감이 필요하다는 의견 그리고 최근 3년 평균 불용액이 2억 8000만 원에 달하기 때문에 삭감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두 번째 감액 의견입니다. 이인영·이정문 위원께서 직책수행경비와 특정업무경비 등의 직무수행경비는 투명하게 집행되지 않아 50% 삭감해서 4억 8000만 원 삭감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김용만 위원께서 청년인턴 26명에 대한 예산을 반영했지만 어떤 업무를 수행할 것인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청년 단기 인턴 예산 전액 감액으로 3억 600만 원 감액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박종민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중앙행정심판위원장겸사무처장박종민
 기관운영기본경비는 조직 운영에 소요되는 정원 및 인력과 관련되는 경비로 이를 삭감하시게 되면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이 어려워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감액에 대해서는 저희가 동의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25년 증액분은 청년 국정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한 청년인턴 운영 비용이 있는데요. 채용 인원 26명에 대해 한 3억 원 정도가 증액되는 내용이고요. 다른 부처에서도 시행 중인 건강검진비 지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른 부처에서 이미 시행 중인데 저희 부처의 직원들이 올해 일련의 사건 등으로 심리적으로 많이 위축되어 있어서 복지 차원에서 건강검진비와 심리상담 지원비 등으로 편성된 부분이어서 원안대로 유지해 주시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위원장님, 이건 보류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동일 맥락이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권익위만이 아니라 다른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보훈부 다 해서 지금 정부 정책이 긴축재정, 건전재정 기조기 때문에 특정업무경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감액해야 된다 이렇게 다 하고 있어요. 그리고 대부분 그런 기조에 맞춰 가지고 스스로 일정 감액 부분들을 정리해 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보류해 놓을 테니까 권익위 차원에서 어느 정도 감액할 수 있는지 자체적으로 한번 분석해서 의견을 내 주세요.
박종민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중앙행정심판위원장겸사무처장박종민
 예.
 제가 의사진행발언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심의를 하면서 느낀 게 이겁니다. 정부의 긴축재정을 위해서 고통 분담 차원에서 필요 불급하지 않은 예산, 정권 홍보비나 행사비나 이런 것 삭감하는 건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드립니다. 다만 기관운영비에 있어서 필수운영비가 있습니다. 있고, 이런 것을 그냥 무조건 50% 삭감 의견을 주시는데요 기관운영비라는 게 공무원들이 예산을 짤 때 50%를 뻥 튀겨서 예산을 주면 기재부에서 그것을 절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아마 지금도 본인들이 희망했던 예산에서 많이 깎여서 왔을 거예요. 그런 예산에서 무작정 50% 삭감시키면 기관이 돌아가지 않습니다, 여기 장관 하신 이인영 위원님도 계시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조금은 한번 신중하게 검토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 같으면 저희 국회 예산도 다 잘라야 됩니다, 사실은. 국회라고 별 것 있습니까? 저희도 예산 50% 삭감을 하고 그 토대에서 정부한테 고통 분담을 하라는 게 맞지, 국회 예산은 그대로 손도 안 대고 정부에만 무조건 감축 예산에 동의하라 이것은 저는 안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는 특활비 다 없앴어요.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특정경비나 업무추진비가 감액되게 되면 그 감액의 효과는 여기 앞에 계신 위원장을 비롯해서 부위원장님 같은 정무직들의 업추비가 삭감되기 보다는 실·국에 있는 일반 직원들의 업추비가 삭감될 확률이 더 큽니다. 그래서 그런 건 좀 재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래서 일률적으로 50% 이런 건 좀 적정하지는 않은 것 같아서 기관 자체적으로 이런 취지를 감안해서 해 보시라는 거고, 다른 기관들도 다 기관장이나 이런 분들의 업무추진비나 경비 이런 것들을 위주로 해 가지고 삭감 의견을 정리해서 오셨으니까 일단 보류를 해 놓고 그다음에 자체적인 의견을 주시면 그걸 가지고 판단해 보는 걸로 했으면 합니다.
박종민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중앙행정심판위원장겸사무처장박종민
 참고로 저희 권익위는 특수활동비는 없습니다. 그래서 특정업무경비라고 해서 예산 감사·조사 등의 업무 활동을 하는 직원들에게 정액으로 7만 원에서 한 15만 원 정도, 정부 예산 기준은 30만 원인데요 절반도 안 되는 금액을 정액으로 지급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국회에도 특경비 없어요. 국회에 한 푼도 없어요, 특경비. 그러니까 똑같이 할래요? 그걸 대답이라고 하세요?
박종민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중앙행정심판위원장겸사무처장박종민
 그런데 특정업무경비도 해마다 계속 줄여서 편성을 한 그런 상황인 점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대꾸를 하듯이 하면 안 돼요, 그런 걸.
 부위원장님, 국회에서 이런 의견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의 금액을 깎는 의미보다는 경고의 의미가 더 큰 겁니다. 본연의 업무를 잘 못하고 국민 신뢰가 없으니까 그러면 기관의 이런 운영비를 확보해 줄 필요가 있느냐 이런 공감대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런 말씀을 드릴 때는 일단 ‘저희 쪽에서 미흡한 게 이런 게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이러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맞지 ‘우리가 이게 없으니까요’ 뭐 이렇게 말씀하시면요, 그것 불난 집에 휘발유 뿌립니까, 지금?
박종민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중앙행정심판위원장겸사무처장박종민
 송구합니다.
 예전부터 계속 그래요. 조심하세요.
 이게 손발이 맞아야 뭘 좀 프로텍트를 해 주지 뭘 하려고 하면 계속 그렇게 자꾸 불을 지르시면 저 혼자 어떻게 소방수를 합니까?
 지난번 국감 때부터 계속 그러는데 계속해 봐요, 한번.
 위원장님, 다음으로 가시지요.
 하여튼 정부 측에서 성의를 가지고 그 부분 한번 검토를 해 보시기 부탁드리고요.
 그러면 그다음 페이지도 보류할까요, 일괄?
 예, 그러시지요.
 이 부분도……
최기도전문위원최기도
 7쪽에 부대의견도 있는데 부대의견까지 다 일괄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보류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잠깐 경비 관련해서 아까 청년인턴 26명에 대한 예산……
 예, 김용만 위원님 제시한 것.
 이것에 대해서는 마땅한 이유 없이 그냥 유지하고 싶다 정도 수준으로 답변을 하신 것 같은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박종민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중앙행정심판위원장겸사무처장박종민
 청년인턴 관련된 예산은 지금 15명의 청년인턴이 재직 중에 있는데요 청년인턴은 데이터 활용, 통계 등 행정 지원 업무나 집단 민원이 생겼을 때 조정할 때 현장에 참여하기도 하고요 현장에서 회의할 때 지원 업무라든가 청년교육 운영 등 여러 업무를 실질적으로 도와주고 있었는데요 지금 내년부터는……
 실질적으로 도와주고 있다고요?
박종민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중앙행정심판위원장겸사무처장박종민
 예, 내년부터는 실부처에 편성해서 실부처의 업무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청년들로부터……
 24년에 청년인턴의 효과가 좋았다 이런 답변을 지금 주신 거지요?
박종민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중앙행정심판위원장겸사무처장박종민
 청년인턴들로부터도 저희들은 호평을 받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기사로 보도된 것 말씀드릴게요.
 일단 ‘청년인턴에게 잡무를 시키지 말라는 공문이 왔었고 그 이후에 보니까 아무리 살펴봐도 시킬 만한 일이 없다. 시험공부나 하다가 퇴근하라고 한다’ 이게 기사로 보도됐는데, 지금 여기서 답변하시는 걸 보면 무슨 굉장히 효과적인 결실을 맺은 정책같이 얘기를 하시는데 ‘외교부 청년인턴, 절반 중도퇴사… 할 일 없이 앉아만 있었다’, 한국경제에 나온 기사 타이틀이에요.
 부위원장님, 눈 가리고 아웅 식으로 그냥 대답만 하는 게 아니고요. 이것 이번에도 보면 26명 예산 반영되어 있던데,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걸 무슨…… 경비는 따로 얘기하더라도 이것은 깎아야 됩니다.
박종민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중앙행정심판위원장겸사무처장박종민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려도 될까요?
 하세요.
박종민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중앙행정심판위원장겸사무처장박종민
 2024년도에 한국갤럽에서 청년인턴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었습니다. 이때 청년인턴 75% 이상이 진로 선택과 성장에 도움이 되었다고 답변했고 85%가 정부 지원이 계속 필요하다고 답변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부위원장님, 제가 지난번 전체회의 때, 사실 이 질문이 국감 때 질문 꼭지로 있다가 하도 권익위가 다른 게 많아서 질문을 빠뜨렸던 부분입니다. 이것은 청년 서포터즈 처음에 해 가지고 회의를 몇 번 하고 그때 쭉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청년인턴들이 홍보하고 정책제안 두 가지로 크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면 홍보가 뭐였냐면 들어가서 댓글 단 거예요. 한번 살펴보세요.
 지금 김용만 위원님이 점잖게 질의를 하셨는데 제 질의 꼭지가 굉장히 신랄했었어요. 처음에 모였을 때도 3명이 빠졌어요. 처음에 만나서, 여러분들이 면접 봐서 10회에 걸쳐서 인원을 해 가지고 모인 첫 회 회의 때도 3명이 빠졌어요. 그건 자료에 나옵니다. 그리고 자기들끼리 연락처도 없다고 모른다고 그랬었어요.
 그리고 제가 아까 답변을 드리다가 끊겼는데 2개가 다 어느 정도 근거가 있어서 난 기사라고 얘기를 해 봅시다. 그렇지요? 대체적으로 거기 앉아 가지고 할 일은 없는데 진로에는 도움이 되고 예산이 유지됐으면 좋겠다. 어찌 됐든 청년인턴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했다는 것 당연히 진로에 도움이 될 거고요.
 대신 실질적인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따지면서 국가 예산을 쓰자는 얘기를 지금 여기서 하는 건데 제가 봐도, 제가 청년인턴이라도 가 가지고 꿀보직이라고 하지요. 가 가지고 이름 올린 다음에 ‘나 국민권익위라는 정부 부처에서 했어’라고 하면 자기 커리어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지를 해 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효용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얘기하는 거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전 부처에서 다 한 번씩 지적을 했던 건데 청년인턴들이 와서 자료 수집이나 이런 것 시키고, 청년인턴들이 와서 어떻게 보면 그 행정기관에서 하는 전문적인 일들에 대한 전문성을 배우고 싶어 하는 게 있는데 그 전문성을 습득할 기회들이 안 주어지고 대부분 아주 기본적인 자료 수집이나 정리나 이런 일만 시킨다는 것이 대부분의 지적이에요. 그건 제가 보기에는 국민권익위도 지금 마찬가지 상황인 것 같고.
 그러니까 이걸 삭감으로 해결해야 되느냐는 또 고민을 해 보는데 적어도 그런 부대의견은 반드시 달아야 될 문제여서 그것에 대해서 한번 의견을 주세요.
 마찬가지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일하는 청년인턴들도 그냥 인턴 일자리가 있으니까 와서 일한다인데 권익위에서 하고 있는 그런 전문성들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지에 대해서는 다 의문이에요.
 이 부분도 정부 측에서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다음 회의 때까지 말씀을 주십시오.
박종민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중앙행정심판위원장겸사무처장박종민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비대상 부분은 대상 부분과 달리 총액인건비의 컨트롤을 받지 않는 부분이어서 감액 의견들이 여러 개가 많은데 이것에 대해서는 의견을 들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보고해 주세요, 전문위원께서.
최기도전문위원최기도
 5쪽입니다.
 기관운영기본경비(비대상) 사업입니다.
 먼저 김남근·유동수·이인영·이정문 위원께서 기본경비 8억 1100만 원 감액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최근 3년 평균 불용액 4억 9500만 원 삭감 그리고 업무추진비 50%인 2억 150만 원 삭감 그리고 불투명하게 진행되고 있는 연구용역비 30%인 1억 1500만 원 삭감이 세부내용입니다.
 두 번째, 한창민 위원입니다. 기본경비 4억 9100만 원 감액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유류비 중 정무직 차량 관련 예산 50%인 400만 원 감액 그다음에 국내여비 및 국외업무여비 중 교육훈련 목적을 제외한 예산이고요. 그다음에 관서업무추진비 2억 150만 원 감액해서 총 4억 9100만 원 감액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감액 의견 3건 먼저 추가로 더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용만 위원께서 명확한 근거 없이 증액된 기본경비 항목 2억 4900만 원 감액 의견 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강준현 위원께서 고위공무원 대상 예산에 대해서 최근 2년간 위원장 부위원장 등에 대한 해당 예산분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예산 삭감 의견을 주셨습니다. 2억 1200만 원 감액 의견입니다.
 그리고 조승래 위원께서 고위공무원 업무추진비 9100만 원 삭감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감액 의견 말씀드렸습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박종민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중앙행정심판위원장겸사무처장박종민
 기본경비 8억 1100만 원 감액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 평균 불용액 4억 9500만 원 삭감 의견에 대해서는 사실은 코로나 여파로 인해서 출장을 자제하고 국내여비라든가 행사 미집행 등으로 인한 임차료, 연구용역비 낙찰차액 등의 불용액이 발생한 내용입니다.
 그다음 업무추진비 50% 2억 150만 원 삭감 지적에 대해서는 사실은 관서업무추진비도 해마다 한 96% 이상 집행되어 왔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100% 집행이 될 상황으로 보여지는 상황입니다.
 또 불투명하게 진행된다는 연구용역비와 관련된 부분은 저희 위원회는 행안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예산을 투명하게 운용하고 정책연구 각 단계별로 투명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한창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기본경비 감액 관련된 부분입니다.
 기관운영기본경비는 저희 조직 운영의 기본적인 행정사무비, 공공요금, 여비 등 경상경비로 구성되어 있고 이미 기재부 심사 단계에서 1억 4200만 원이 감액되어서 편성된 내용입니다. 그다음, 관서업무비를 50% 삭감한다면 각종 대내외 업무 협의와 간담회 등 업무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다음 김용만 위원님의 기본경비 2억 4900만 원 감액 지적사항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이미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저희 권익위의 국정자문위원회가 좀 형해화됐다, 그래서 분과 회의별로 정례화해서 운영하라는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저희가 지금 분과위를 확대해서 운영하는 비용과 향후에 출장 수요 증가로 인한 여비가 필요하고 또 110콜센터 상담실 이전으로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비용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한 자료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강준현 위원님의 고위공무원 대상 예산 2억 1200만 원 감액 지적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정무직의 1인당 관서업무추진비는 타 위원회 대비해서 현저히 적은 게 현실이고 차량 임차료는 이미 24년 예산 대비해서 절반 이상으로 감액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최근 3년간 정무직의 1인당 관서업무추진비는 해마다, 지금 매년 감소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고위공무원 업무추진비를 삭감해야 된다는 조승래 위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서업무비를 추가로 삭감하게 되면 대내외 업무 협의, 간담회 등 원활한 조직 운영 및 업무 추진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니 재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님들 의견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자료를 제출하시겠다고 그랬는데 진작에 제출하시지 왜 이제 와서 제출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소소위가 다시 열려야 되는 건데, 빨리 제출을 해 주시고요.
 사실 제가 의견드린 건 이것은 감액이 아니에요, 증액하지 말라는 거지. 24년 수준을 유지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세부 항목들 빨리 주세요.
 이 대목에서 저도 조금만 얘기하겠습니다.
 앞에 이야기한 부분들은 말대꾸 비슷한 부분들이라서 토론하기가 좀 싫어서 그러는데, 사실 지난번 국정감사 때를 되돌아보시면 우리가 제출받은 자료들이 없어 가지고 제대로 감사를 할 수가 없었어요. 하다 못해 여기 나와 있는 연구용역과 관련한 이런 부분들도 왜 이것을 자료제출을 안 하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설명에 의하면 ‘행안부 뭐에 따라서 어떻게 잘하고 있고’ 이렇게 대답을 하시잖아요. 나머지는 간혹 국회에서도 보면 업무추진비 내역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제출한 경우도 있고 안 한 경우도 있고, 대체로 제출은 하지만 제출 안 한 경우 또 서로 양해해서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 그랬지만 이런 연구용역 내용까지 제출을 안 하고 이런 적은 저는 사실 별 기억이 없어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권익위가 사업 내역과 관련해서 어떤 제출이 있었는지,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어떤 결과가 있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매우 보수적으로 자료제출을 해 놓은 상태 속에서 지금 설명하는 것, 삭감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다 이런 것들은 국회에 대한 매우 정상적인 협조를 한 것처럼 그런 과정에서 삭감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면 그건 저는 너무 앞뒤가 안 맞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사업 내역과 관련해서 또 그다음에 기본적인 경비 사용과 관련한 내용들을 정확하게 주지 않으면 그냥 일률적인 기준 속에서 세수 문제라든가 아니면 그동안에 권익위가 특정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활동을 정상적으로 못 한 것에 대한, 권익위 차원에서의 표현으로 하면 편견이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일방적으로 삭감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 원인을 권익위가 제공해 놓고 이제 와서 그렇게 얘기하면 저는 정말 곤란하다고 생각해요. 무슨 자료를 줬다고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지난번 국정감사 때 그 국정감사가 어떻게 됐는지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그래 놓고서 무슨 우리한테 구체적인 자료를 준 것처럼 그렇게, 그리고 매우 정상적인 것처럼 그렇게 설명을 합니까? 이것 다 받지 않고 다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는 저는 삭감 의견을 그냥 관철하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봐요.
 혹시 말씀 있으신 가요?
 앞에 있는 대상 부분들은 주로 인건비에 해당되는 거고 그건 어느 정도 전체적인 통제를 받는 부분인데 여기는 그런 부분이 아니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비대상 부분에 대해서의 여러 가지 경비, 업무추진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부서와 마찬가지로 권익위 차원에서 어느 정도 삭감을 할 수 있는지 그 의견을 좀 내 주시면 그걸 가지고 소소위에서 판단을 했으면 합니다.
박종민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중앙행정심판위원장겸사무처장박종민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보류해서 넘기겠습니다.
최기도전문위원최기도
 위원장님, 그러면 7쪽의 부대의견도 보류로, 아니면 확인하시고……
 부대의견도 지금 수용을 안 하고 불수용 의견이신 건가요?
최기도전문위원최기도
 부대의견은 아직 보고를 안 드렸습니다만……
 그러면 부대의견을 일단 설명을 하시고 하지요.
최기도전문위원최기도
 7쪽입니다.
 기관운영기본경비(비대상) 계속입니다.
 7쪽, 부대의견 3건입니다.
 먼저 조승래 위원께서 국민권익위원회는 2025년도 예산 확정 후 청탁금지제도과에 관서업무추진비를 배정하지 않도록 하라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강준현·유동수·김남근·이정문·한창민 위원께서 국민권익위원회는 기관운영기본경비(비대상)에 편성된 부패신고 비실명 대리신고 수당 예산을 주요사업비로 편성·집행하고 각 세부사업에 편성된 비실명 대리신고 관련 예산을 통합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라는 부대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한창민 위원께서는 국민권익위원회는 관용차 사용 규정을 강화하고 2025년 국내외 출장보고서를 분기별로 상임위원회 회의 개최 시 보고하도록 하는 부대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박종민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중앙행정심판위원장겸사무처장박종민
 첫 번째, 조승래 위원님의 관서업무추진비 배부 시 청탁금지제도과 배분 금지 관련된 부분은 관서업무추진비는 공식적인 행사에 소요되는 경비고 해당 부서가 저희 부패방지국에서 단순한 신고 조사 업무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제도에 대한 연구라든가 여러 가지 업무를 수행하는 점을 감안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좀 연역적으로 얘기해 보세요. 그러니까 수용·불수용 그런 걸 좀 명확히.
박종민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중앙행정심판위원장겸사무처장박종민
 수용하기가 좀 어려워서……
 불수용.
박종민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중앙행정심판위원장겸사무처장박종민
 두 번째, 비실명 대리신고 수당 예산을 주요 사업비로 편성·집행하고 비실명 대리신고 관련 예산을 통합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동의하겠습니다.
 수용 의견이시고.
박종민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중앙행정심판위원장겸사무처장박종민
 수용하겠습니다.
 그다음 한창민 위원님이 관용차 사용 규정을 강화하고 25년도 국내외 출장보고서를 분기별로 보고하라는 부대의견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부 수용입니다. 저희가 관용차량 관련 자체 규정을 제정해서 사용 관리를 강화하고 국외 출장보고서를 보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국내 출장은 e-사람 시스템을 통해서 항상 상신 결재해서 별도의 국내외 출장보고서는 존재하기가 어렵고요. 그다음에 국외출장 계획서라든가 결과보고서 등은 지금 현재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등록해서 누구나 열람이 가능한 상황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관용차 사용 규정을 강화하고 2025년 국외출장보고서를 보고한다’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거지요?
박종민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중앙행정심판위원장겸사무처장박종민
 예, 그 보고할 수 있는 시스템이 그런데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등록을 해서 자동으로 열람하실 수 있는……
 자동으로 하니까 보고를 못 할 건 없잖아요. 그렇지요?
박종민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중앙행정심판위원장겸사무처장박종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고한다’ 그러면 이렇게 정리를 해서……
 정리되셨나요? 그러면 그렇게 정리하고.
 첫 번째, 불수용 부분은 보류하겠습니다.
 위원님들 혹시 식사를 안 하고 계속 진행하는 게 나은지 아니면 식사하고 하는 게……
 기자들하고 선약 일정이 있기 때문에 양해 좀 부탁드립니다.
 1시간 정도? 어떻게……
 지금 정회를 좀 해 주시지요.
 그러면 점심 식사를 위해 잠시 정회하였다가 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최기도 전문위원님께서 안건에 대해서 소위 심사자료를 중심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도전문위원최기도
 전문위원입니다.
 심사자료 8쪽입니다.
 청렴권익정책알리기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강준현·유동수·이인영·이정문 위원께서 내역사업인 정책홍보 사업 예산의 30%인 1억 8000만 원 감액 의견을 주셨습니다. 세수 부족에 따라 홍보비는 예산 절감이 필요한 영역이라는 취지이십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민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중앙행정심판위원장겸사무처장박종민
 수용하기 어려운 불수용 의견입니다. 이유는 전체 홍보비가 23년 이래 대략적으로 한 30%가 감축이 되는 것으로 올해는 편성이 이미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추가적인 감액이 있을 때는 저희 정책 제도 홍보에 차질이 크게 빚어질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지금 일괄적으로 30% 삭감 의견을 주셨는데요. 마찬가지로 저희가 정부 측에다 얘기할 때 세세항목을 줘서 어떤 게 증액이 되고 어떤 게 삭감이 되는지 데이터를 달라고 요구했듯이 저희도 삭감을 하게 되면 왜 30%를 삭감해야 되는지 이유가 설명이 돼야지 설명 없이 그냥 무조건 30%, 50% 일률적으로 삭감한다는 것은 설득력이 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위원장님께서 제안을 하셨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검토해 보시고 답을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여기 권익위만이 아니고 보훈부 금융위 공정위 다 마찬가지로 행사비, 홍보비는 정부의 전체적인 긴축재정 기조에 맞춰 가지고 일정 정도 삭감을 해야 된다, 30%는 가이드라인, 한도, 상한 이런 것으로 생각을 하시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권익위 자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홍보비를 줄일 수 있는지, 얼마까지 줄일 수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안을 주세요. 일단 보류를 해 놨다가, 다른 데들도 홍보를 위해서 그냥 홍보물만 제작하는 게 아니라 어떤 행사를 하는 거면 행사비를 줄이고 이렇게 해서 지금 답들을 주고 계시거든요.
박종민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중앙행정심판위원장겸사무처장박종민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요즘은 홍보도 종이로 안 해요. 종이로 하는 것은 거의 안 하거나 한다 하면 QR코드 이런 것으로 해 가지고 딱 찍어서 전산으로 하고 뽑아서 보실 분들은 자기들이 QR코드 한 다음에 파일 다운받아 가지고 뽑아서 보고 그러면 되잖아요. 지금 그런 방식으로 해서 다 줄이고 있는데 권익위도 마찬가지로 그런 방식으로 해서 얼마까지 줄일 수 있고, 그건 제가 보기엔 앞으로도 계속 기조가 그럴 것 같아요. 여기 인쇄비, 책자 만드는 데 보통 홍보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요즘은 책자 그런 것 만드는 것도 환경에 저해된다 그래서 그렇게 안 하는 추세로 다 가고 있으니까요. 지금 우리 의원실도 다 그런 추세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했을 때 얼마나 어떻게 줄일 수 있는지에 대한 의견을 좀 주시고 일단 보류로 해 놓으시면 소소위에서……
 그러면 정부 측에서도 좀 전에 말씀하신 취지에 맞춰서 최대한 얼마나 어떻게 할 수 있는지도 검토 한번 해 보십시오.
박종민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중앙행정심판위원장겸사무처장박종민
 예.
 보류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최기도전문위원최기도
 9쪽입니다.
 수정의견은 2건입니다.
 행정정보시스템 운영, 정보화 사업입니다.
 첫 번째는 강준현·유동수·이인영·이정문 위원께서 세수 부족을 감안한 정보화 사업 예산 절감을 위해서 예산의 10%인 7억 7700만 원 삭감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부대의견은 강준현·김남근·신장식·유동수·이정문 위원께서 국민권익위원회는 원스톱 행정심판시스템 구축 사업의 취지를 최대한 살리기 위해 25개 미동의 심판기관의 이용 동의를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이끌어 내고 통합 제외 5개 기관과 연계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사업 관리를 철저히 하며 향후 타 기관의 협조 또는 동의를 전제로 추진하는 사업의 경우 기관 간 협조와 동의를 완료한 후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라는 부대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민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중앙행정심판위원장겸사무처장박종민
 지적하신 예산 삭감과 관련된 부분은 유지관리비나 주로 시스템 구축과 관련된 비용 등으로 이미 기재부 심사 단계에서 많이 감액이 된 상태로 짜여졌는데요. 예를 들면 소프트웨어 사업 같은 경우 소프트웨어산업협회 대가기준의 한 60% 수준으로 해서 현재도 적절한 업체가 입찰에 참여하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부대의견에 대해서는 수용하는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부대의견은 수용이시고 예산 감액 의견은 불수용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부위원장님, 온라인 행정심판 운영 여기에 대해서 예산이 184억에서 올해 29억으로 거의 155억이 삭감됐는데 그 이유가 뭐지요?
박종민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중앙행정심판위원장겸사무처장박종민
 그것은 1차 행정심판 통합과 관련된 시스템 구축이……
 끝났기 때문에?
박종민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중앙행정심판위원장겸사무처장박종민
 예, 어느 정도 완료가 돼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77억의 10%면 7억 7000인데 혹시 세목을 한번 보시고 이 중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정부 기조가 지금 세수결손이 많기 때문에 어쨌든 긴축재정을 해야 되고 고통 분담 차원은 다 동의하시지 않습니까?
박종민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중앙행정심판위원장겸사무처장박종민
 예.
 그래서 정말로 필요 불급하지 않고 이 정도는 삭감할 수 있다는 내역서를 좀 주세요.
박종민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중앙행정심판위원장겸사무처장박종민
 알겠습니다.
 보류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최기도전문위원최기도
 10쪽입니다.
 국민소통시스템구축 및 운영 사업입니다.
 동 사업에 대해서는 강준현·유동수·이인영·이정문 위원께서 불요불급한 시스템 매뉴얼 자료집 제작이나 국민소통 자문 및 경품 지급을 전액 삭감하고 사업추진비를 절감하는 등 총사업비의 10%를 삭감하여 3억 3600만 원 감액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박종민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중앙행정심판위원장겸사무처장박종민
 국민신문고와 민원정보분석시스템은 그 이용자와 이용기관이 지속적으로 증대되고 있습니다. 이용기관은 올해 같은 경우는 1200여 기관이고요. 민원 처리 건수는 지금 1200여만 건을 하는 권익위의 가장 중요한 업무 중의 하나입니다. 그리고 시스템 유지관리 및 공공요금 등의 경직성 비용이 97.7%나 되는 부분이라서 만약에 여기에서 감액이 되면 저희 시스템의 유지관리라든가 공공요금조차 영향을 받는 그런 점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위원님들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경직성 경비가 98%면 결국 2% 정도의 여유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암만 긴축재정이라 그래도 고정 경비를 삭감시켜 버리면 기관 운영이 안 되니까요 이것은 한번 위원님들께서 원안을 확보해 주시면 어떻나 싶습니다.
 받아 보고 판단하시지요, 지금 자료를 워낙 안 주니까 뭐 믿을 수가 없어서.
 자료 좀 주세요. 그러게 왜 안 줘서 그렇게 혼나세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경직성 비용이 높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근거 자료를 주십시오. 그것을 보고 향후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류하겠습니다.
박종민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중앙행정심판위원장겸사무처장박종민
 알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최기도전문위원최기도
 11쪽입니다.
 통합콜센터시스템 운영, 정보화 사업입니다.
 강준현·유동수·이인영·이정문 위원께서 동 사업은 불요불급한 신규 사업은 자제될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서 사업비 67억 8400만 원 전액 감액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박종민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중앙행정심판위원장겸사무처장박종민
 이 사업의 항목은 시스템 구축 완료에 따른 것이어서 신규 사업이 아니고요 유지보수 및 운영 예산입니다. 그리고 예산 삭감 시 시스템 설계·구축에 기존에 들어간 비용 등이 그냥 손실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용하기 어려운 입장입니다. 수용곤란 입장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또 한 번 보세요. 그런지 안 그런지를 믿을 수가 없어요, 이제.
 그러면 이 부분도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주셔서 설명……
 위원장님, 잠깐 확인 좀 하겠습니다.
 예.
 처음에 기재부랑 예산심의할 때 이 부분은 얼마 정도로 갖고 와서 심의가 됐었어요?
 담당자 답변하셔도 돼요. 답변 주셔도 됩니다.
김용호정부합동민원센터고충상담기획과김용호
 안녕하십니까? 고충상담기획과 110콜센터파트장 김용호입니다.
 이 사업은 2000년도에 정보화 추진 전략이 수립돼 가지고 그 사업에 따라 가지고 23년, 24년도에 걸쳐서, 2개 연도에 걸쳐서 추진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개통이 완료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업에 들어가는 것은 거의 유지관리비라고 보시면 되고요. 예산처에서도 당초 종합상담창구운영 예산으로 편성돼 있던 기존의 예산을 조금이라도 사업 규모가 커지기 때문에 별도의 신규사업으로 하자 이렇게 해 가지고 별도로 구축이 되었던 거고요. 예산은 67억……
 너무 많이 들어가는데……
 잠깐 기다려 보시지요.
김용호정부합동민원센터고충상담기획과김용호
 현재 67억 예산을 편성 요구를 했었고 그 금액을 인정받아 가지고 지금……
 그러면 이게 처음에 기재부한테 요구할 때도, 67억 8400만 원을 요구했던 금액 그대로 기재부에서 받아 줬던 겁니까?
김용호정부합동민원센터고충상담기획과김용호
 처음에는 78억을 요구했고 현재는 좀 깎여 가지고 67억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수석전문위원도 너무 많다고……
 필요하시면 자료 받아 보시고 아니면 뭐 그냥……
 아니, 이것은 우리 수석이 검토한 것에도 있는 것 같은데,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최기도전문위원최기도
 전문위원입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정부 요구안은 49억 원으로 돼 있고요 그리고 조정안은 67억으로 돼 있어서 약간 증액이 된 걸로, 보훈부 자료에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제 기억이 맞는 것 같은데요.
 처음에 요구했던 것보다……
최기도전문위원최기도
 49억 3500만 원이 돼 있고요 그리고 조정안이 67억 8400만 원이어서 한 18억 정도 더……
 순증된 거다?
최기도전문위원최기도
 예, 그런 것으로 지금 자료는 돼 있습니다.
박종민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중앙행정심판위원장겸사무처장박종민
 혹시 그게 통합시스템 운영비만 49억 아닌가요? 110콜센터 운영비……
 이건 빠진 것 같은데……
박종민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중앙행정심판위원장겸사무처장박종민
 18억은 별도로 있는 거거든요. 그게 합쳐져 가지고 지금 67억……
 둘이 합쳐져서, 지금 통합시스템 운영비하고 110콜센터 운영비하고 다르거든, 항목이 2개거든요. 그것을 담당……
김용호정부합동민원센터고충상담기획과김용호
 상담사 인건비 등이 들어 있는 그런 예산하고는…… 그것까지 포함해서 아마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하고는 전혀 다른 거고요. 지금 정보화 예산이 상담사 인건비 등에서 분리돼서 이렇게 별도로 편성된 예산입니다.
최기도전문위원최기도
 그 상담사 예산은 별도 사업으로 뒤쪽에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면 시스템 운영비가 49억이고 110콜센터 운영비가 18억 해서 그래서 67억이 나왔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은……
김용호정부합동민원센터고충상담기획과김용호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기존에 있던 예산이, 26억은 기존에 편성돼 있었고요 새로 들어간 예산이 40억 정도 이렇게 돼서 67억이 돼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뭔 얘긴지를 모르겠네, 도대체.
 뭐가 뭔지를 모르겠네.
 저기 실무자 맞아요? 이것 자료 좀 줘 보세요, 제가 봐도 언뜻 이해가 안 돼서. 지금 갑자기 오셔 갖고 조금 당황해서 그러신 것 같은데 차분하게 정리해서 자료를 좀 줘 보세요. 한번 볼게요.
 지난번에 수석전문위원이 검토보고서 제출했을 때 그러면 왜 가만히 있었어요?
김용호정부합동민원센터고충상담기획과김용호
 이런 말씀은 안 하셨던 것 같습니다.
 안 하긴, 여기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있는데.
 자료 보시고 국회에서 검토한 의견도 보시고……
 권익위가 너무 편의적으로 판단하는 것 아니에요?
 처음에 예산을 어떻게 신청했고 예산 조정 과정에서 어떻게 예산이 됐는지 그것을 정확하게 하고 그다음에 이 예산에 나온 추계는 어떻게 해서 나왔는지 그 세부항목을 정리해서 좀 주세요.
김용호정부합동민원센터고충상담기획과김용호
 예,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금액이 지금 순증돼서 한 67억 되니까, 나머지 적은 금액도 자꾸 삭감하자는 주의인데 갑자기 한 70억 가까이 돈이 들어오니까 말씀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자료를 미리 주시면 저희가 검토를 하는데 자꾸 자료를 안 주시니까 권익위 얘기를 잘 안 믿으시는 거예요. 그것을 본인들이 고민을 하셔야 돼요. 왜 우리가 불신을 받고 있는지에 대해서 본인들이 고민을 해야지 자꾸 의견 주는 사람들한테 왜 우리만 가지고 그러지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답변하신 것도 제가 처장님은 잘 모를 수 있다고 봐요. 그렇지만 예산 실무자, 국·과장들은 국회 들어오면 이 예산이 어떤 항목이다 이게 일목요연하게 바로 대답이 나와야지 그걸 자료 받아 보고 그래요? 준비가 그렇게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설득이 어떻게 되겠어요. 하도 답답해서 제가 국감 때도 권익위에서 여러 말씀을 드렸잖아요. 평범한 것도 위원장 말씀 다르고 부위원장 말씀 달라서 그냥 시끄럽게 만들고. 그러면 예산이라도 편성할 때 이래서 우리가 정말 필요한 예산이니까 이것은 확보해 주셔야 저희가 앞으로 일을 더 열심히 하겠다 그런 설득력이 있어야지, 담당자도 버벅대면 그걸 누가 믿고 예산을 확보해 드리겠어요.
 이 부분은 보류할 테니까 정부에서 더 한번……
 아니, 그런데 이걸 보류하는데 자료를 갖고 오는데……
김용호정부합동민원센터고충상담기획과김용호
 저기 제가 조금 아까……
 천천히 당황하지 마시고.
김용호정부합동민원센터고충상담기획과김용호
 110콜센터 운영 사업비 18억은―여기에 적혀져 있는 것은 보안장비랄지 이런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순수하게 저희 110콜센터 운영에 관한 그런 예산이 돼 있고, 위에 있는 것은 17개 기관을 통합하는 그런 운영 사업비라고 분리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10콜센터 운영은 18억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통합시스템 운영 사업비 49억이 17개 기관하고 유지관리비가 포함돼서 편성돼 있는 예산입니다.
 국장님, 110콜센터 운영비 한번 물어볼게요. 운영비 항목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세세항목이? 뭐에 18억이 필요한 거지요? 기본적으로 콜센터를 운영하는데 기기에 대한 보수유지비입니까 아니면 다른 겁니까? 뭐예요?
김용호정부합동민원센터고충상담기획과김용호
 110콜센터 운영 사업비에 전화비가 있습니다. 상담하다 보면 전화 콜이 들어오기 때문에 전화비 편성돼 있는 그게 한 6억이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인프라 운영이라 해 가지고 보안에 따른 라이선스라든지 이것하고 최근에 국정원에서 요구하는 보안시스템을 도입하라는 그 예산이 약 9억 정도 포함돼 가지고 콜센터 인프라 운영에 12억 이렇게 돼 있어서 전체적으로 콜센터 운영 사업비가 18억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설명을 차분하게 해 주시면 좋잖아요.
 이것을 지금 그냥 이렇게 뭉뚱그려서 얘기를 하지 말고 앞엣것하고 통합시스템 운영비하고 그다음에 110콜센터 운영 이걸 좀 나눠 가지고 각각 절감 방안이 있는지……
 그러니까 지금 위원들이 지적하는 건 110콜센터에 대해서는 어차피 국민권익위원회가 여러 민원을 받는 거잖아요. 정부에 대해서 여러 민원, 고충 처리 민원을 받는 건데 그런 건 이미 여러 군데에 있다 이거예요, 국민신문고도 있고. 국민권익위도 지금 국민신문고하고 밀접하게 연관해서 운영하고 있고 그런데 그런 데 있는 콜센터하고 같이 운영을 하면 되는데 그걸 따로 운영을 하면서 이렇게 예산을 많이 쓸 필요가 있냐 이런 거니까, 그렇게 해서 같이 운영을 하거나 할 경우에 예산 절감 방안이 있는지 그것도 좀 의견을 주시고.
 그다음에 17개 기관 통합운영 시스템을 운영하는데 그걸 왜 국민권익위가 이렇게 많은 예산을 같이 부담해야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도 의견을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김용호정부합동민원센터고충상담기획과김용호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면 그동안 17개 기관이 통합되면 그 시스템을 저희가 유지보수를 하기 때문에 그 기관에서는 유지보수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통합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비용이 좀 들어가는 예산이고요. 지금 클라우드 비용은 공공요금입니다. 그래서 경직성 경비라 가지고 이게 절감하는 데 있어서 조금 한계가 있는 점으로 보여지는데 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그러세요.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종합상담창구운영에서 이미 110 운영과 관련한 이런 사업이 돼 있고 그다음에 통합콜센터시스템운영에서도 110 운영과 관련한 게 있는 거잖아요?
김용호정부합동민원센터고충상담기획과김용호
 예.
 2개로 나눠 놨잖아요?
김용호정부합동민원센터고충상담기획과김용호
 예.
 그 이유는 뭐예요?
김용호정부합동민원센터고충상담기획과김용호
 종합상담창구운영에는 기존에는 유지보수비하고 상담사 인건비가 같이 편성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상담사 인건비는 정보화 사업하고 좀 동떨어진 예산이기 때문에 정보화 예산만 종합상담창구운영 예산에서 따로 분리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했고요. 그래서 종합상담창구운영 예산은 그만큼 예산이 감액돼서 편성이 되었습니다. 종합상담운영 이것은 인건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액됐다고요?
김용호정부합동민원센터고충상담기획과김용호
 예, 종합상담창구운영 예산이 실질적으로는 작년에 비해서 감액이 됐습니다, 이쪽으로 분리되면서요.
 인건비가 빠졌다는 것 아닙니까?
김용호정부합동민원센터고충상담기획과김용호
 기존에는 시스템하고 상담사 인건비가 종합상담창구운영 예산에 있었는데 정보화 예산 시스템만 분리해서 이쪽으로 별도로 편성한 예산입니다. 그래서 신규사업은 아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확인이 잘 안 되는데……
 이것은 크게 문제는 없는 것 같은데……
박종민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중앙행정심판위원장겸사무처장박종민
 저희가 이 부분은 표로 만들어 가지고 위원님들 좀 더 이해하시기 쉽게 한번……
 설명이 부족한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기존에 통합됐던 것을 인건비를 분리하고 나머지는 정보화 사업으로 넣었는데, 그래서 항목이 달라지니까 순증으로 됐는데 그 부분 설명 좀 부족하고요.
 그다음에 110콜센터 이 부분도 아까처럼 경직성 경비가 있는 건 그대로 얘기를 하시면 되거든요. 제가 보니까 이해가 될 것 같은데, 그래서 그 자료를 만들어서 주세요. 저희가 무조건 예산을 깎자는 게 아니거든요.
김용호정부합동민원센터고충상담기획과김용호
 예, 감사합니다.
 앞엣것에 대해서는 그걸 왜 국민권익위가 다 부담해야 되는지에 대한 답이 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17개 조직을 통합해서 운영하는 데 있어서 그게 분담이 돼야 되는 것 아니냐에 이슈가 있을 것 같고.
 110콜센터에 대해서는 이미 정부 내에 비슷한 기능의 것들이 있는데 그런 데하고 같이 공동으로 운영하면 경비가 많이 절감될 것 같은데 왜 국민권익위가 따로 110콜센터를 운영해야 되느냐 이거거든요, 의문점은.
 그런데 제가 지금 권익위 예산 사업 설명자료 2-1, 142쪽을 보는데 명확하게 이게 안 드러나는데요? 임금을 줄였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24년에 비해서 25년 임금을 줄였어야 되잖아요.
김용호정부합동민원센터고충상담기획과김용호
 인건비는 지금 상태에서는 동일하게 아마 편성돼 있는 것 같습니다, 작년하고.
 그러면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김용호정부합동민원센터고충상담기획과김용호
 작년에는 인건비하고 유지보수……
 아니, 인건비를 빼서 이쪽으로 옮겼다며.
김용호정부합동민원센터고충상담기획과김용호
 아니, 인건비는 종합상담창구운영 사업에 그대로 있고요.
 그러면 뭔 설명을 한 거예요.
김용호정부합동민원센터고충상담기획과김용호
 시스템 운영 사업비가 같이 편성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스템 운영 정보화 사업만 빼서 이쪽으로 편성했다는 말씀입니다.
 아까는 인건비를 이동시켰다 그랬잖아요.
김용호정부합동민원센터고충상담기획과김용호
 인건비는 그런 얘기는 아니고요.
 대충 설명하려 그러지 말고……
이윤수국민권익위원회기획재정담당관실이윤수
 안녕하십니까?
 됐어요, 들어가세요. 그런 식으로 설명하지 마세요.
김용호정부합동민원센터고충상담기획과김용호
 그리고 죄송한데 한 말씀만 해도 되겠습니까?
 안 들어도 되겠어요.
 지금 그렇게 자꾸 즉답을 하시면서 그러지 마시고, 아까 설명자료를 만들 수 있다면서요. 만들어서 주시고요. 제가 볼 때 설명이 많이 부족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설명만 잘하면 이해가 되는 걸 자꾸 설명하면서 꼬이게 만드니까 문제가 돼요. 다시 주세요.
 인건비 삭감 안 돼 있어요, 이쪽에는.
 하여튼 보지요. 갖고 오는 것 보지요.
 자료를 충실하게 보완하셔서 위원님들한테 설명해 주십시오.
 보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최기도전문위원최기도
 12쪽입니다.
 반부패기술지원 사업입니다.
 감액 의견과 부대의견 각각 1건씩 있습니다.
 먼저 감액 의견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청렴선도국임을 내세워 ODA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기보다는 청렴선진국의 제도 등을 배우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에서 예산 전액 또는 일부 삭감 의견입니다. 먼저 김용만·조승래 위원께서는 2억 9800만 원 전액 삭감 의견이고요, 강준현·유동수·이인영·이정문 위원께서는 2억 1400만 원 삭감 의견입니다.
 다음 부대의견입니다.
 강준현·김남근·유동수·이정문·한창민 위원께서 국민권익위원회는 특정 국가에 대한 연수 프로그램을 큰 비중으로 편성하는 것이 적정한지에 대해 검토하는 한편 사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수원국 다양화 방안을 마련하라는 부대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박종민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중앙행정심판위원장겸사무처장박종민
 지적하신 사항과 부대의견에 대해서는 모두 수용하기 어려운 입장입니다.
 이 부분은 개도국 대상 반부패기술지원이 유엔 반부패협약에 가입되어 있는 이상 저희가 사실상 의무로서 하는 연수 사업입니다. 개도국에 부패방지 제도를 전수해 줄 수 있고 이를 요청하는 개도국들이 다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 간의 신뢰를 도모하기 위해서도 ODA 사업은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다음 부대의견에 대해서는 카자흐스탄 제도개선 연수와 관련한 부분인데 중앙아시아에서는 카자흐스탄이 최대 교역국으로 우리 기업이 원활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해서 저희가 하고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용하기가 좀 어려운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듣도록 하겠습니다.
 몇 개국에서 우리한테 요청을 했어요, 이렇게 ODA 사업으로? 몇 개국이 요청했어요?
박종민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중앙행정심판위원장겸사무처장박종민
 전체적으로는 그동안에는 다국가 반부패 역량강화 연수를 해 왔었었는데요……
 아니, 그러니까 예산이 있으면 지원 대상 국가가 어느 정도 선정이 되니까 예산이 나왔을 것 아니에요. 답변해 주세요. 몇 개국에서 요청이 왔습니까?
김기창청렴연수원교육운영과장김기창
 청렴연수원 교육운영과장 김기창입니다.
 저희가 ODA 사업은 중점협력국 29개국과 플러스 해서……
 그거 아니까 제 질문에 요지만 답해 주세요.
김기창청렴연수원교육운영과장김기창
 12개국 정도……
 12개국. 그러면 한 국가당 얼마 정도 예산이 배정됩니까?
김기창청렴연수원교육운영과장김기창
 전체 항공료하고 교육 프로그램 비용으로 해서 저희가 좀 최대한……
 한 2000만 원, 2500만 원 정도 지원된다고 보면 되겠네요. 12개국이면 그렇지요, 한 국가당?
김기창청렴연수원교육운영과장김기창
 예.
 그러면 이 사업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설명 좀 해 볼래요? 어떤 걸 지원해 주시는지.
김기창청렴연수원교육운영과장김기창
 저희가 주로 항공료하고 숙박비, 체재비하고, 그리고 교육 프로그램은 예산 절감을 위해서 저희가 직접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내부 직원하고 전문가들을 섭외해서……
 그분들을 우리나라에 초청해서 교육을 시키는 거 아니에요?
김기창청렴연수원교육운영과장김기창
 예, 청렴도 평가라든가 부패방지제도라든가……
 그러면 교육시킬 때 교육 기간이 얼마나 돼요?
김기창청렴연수원교육운영과장김기창
 열흘 정도 소요됩니다.
 열흘 정도. 그러면 그분들이 오시면 숙박은 어디서 하세요?
김기창청렴연수원교육운영과장김기창
 주로 저희가 기존에 계속 이용해 왔던 공덕동에 있는 숙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저렴하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게 올해로 몇……
김기창청렴연수원교육운영과장김기창
 2013년부터 이 사업이……
 계속 이어진……
김기창청렴연수원교육운영과장김기창
 10년 넘게 이어져 온 사업이고요.
 그러니까 권익위가 처음보다는 위상도 많이 강화됐고 또 권한도 많이 강화됐고 또 나름대로 의미 있는 일도 많이 하셨는데 문제는 최근에 이슈가 된 한 두세 가지 문제 때문에 되게 곤혹스럽잖아요. 그러니까 위원님들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오히려 선진국에 가서 교육받을 입장이지 교육을 시킬 입장이냐 이런 게 깔려 있는 거예요. 그거를 한번 돌아보시고.
 그다음에 이 사업 자체가 아까 처장님 말씀대로 유엔 협약에 가입돼서 우리가 의무로 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런 세세한 항목을 주시고 그리고 또 본인들이 부족한 거는 가서 배우는 것도 저는 필요하다고 봐요. 우리가 모든 게 완벽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보다 더 청렴한 싱가포르 같은 데는 되게 무지막지하게 하는 거 아시지요? 그런 데 가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실제로 한번 배워 보세요, 일 처리 그런 거는. 그런 교육비가 필요하면 그런 교육비는 계상을 시켜서 실무자들이 가서 배울 수 있도록 하시고요.
 또 우리가 나름대로 지금까지 축적했던 노하우나 이런 걸 전수할 수 있는 건 하시되 문제는 이런 예산을 가지고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거는 여러분에 대한 신뢰가 떨어져서 그런 거지 이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앞으로 불식시킬 수 있는 각오나 이런 걸 좀 갖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각 나라별로 체재비도 다르고 다 다르지 않겠어요?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12개 국가가 어느 국가다, 교육 기간은 언제까지고 이 국가에 해당되는 예산은 얼마다’ 이렇게 표를 주시면 보면 이해가 될 거거든요. 그렇게 주세요. 주시면 저희가 소소위 할 때 그걸 검토해서 예산을 확보해 드릴게요.
김기창청렴연수원교육운영과장김기창
 예.
 이것은 대상 국가들을 로테이션합니까 아니면 하던 데를 계속 합니까 아니면 둘 다 합니까?
김기창청렴연수원교육운영과장김기창
 가급적이면 중복이 안 되게 하는데 저희가 중점협력국이 29개국이고 여태까지 총 18회 해서 72개국을 했는데 중복되는 국가도 있고, 또 저희가 다변화하라는 위원님들 취지에 맞게 올해 불어, 스페인어, 내년에는 아랍어 이렇게 새롭게 하는 그런 국가들도 있습니다.
 내년이 아랍어예요?
김기창청렴연수원교육운영과장김기창
 예.
 카자흐스탄 같은 데는 그러면 아랍어인가요?
김기창청렴연수원교육운영과장김기창
 러시아어권으로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카자흐스탄 한다는 거 아니에요, 중점협력국이라서?
김기창청렴연수원교육운영과장김기창
 카자흐는 개도국인데요. 카자흐 같은 경우에는 저희 제도를 전수받기를 굉장히 갈망하고 있습니다, 몇 년 전부터. 그래서 저희가 여태까지는 초청국 공무원들의 어떤 개인적인 반부패 역량 강화를 중심으로 교육을 했는데 좀 더 효과적으로 이 사업의 결실을 맺기 위해서 저희가 의욕적으로 카자흐 같은 경우에는 정책 결정자들 불러서 교육시키고 제도 운영하는 실무자들 불러서 교육하고 또 저희가 가서, 가는 비용은 저희가 좀 최소로 했습니다. 가서 거기 공직자뿐만 아니고 학계 전문가들까지 모아서 한 100여 명 이렇게 교육을 시키면 이게 개인적인 역량보다 뭔가 국가 시스템 차원에서 저희 제도가 인식될 수 있는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해서 저희가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현재 두 가지 쟁점이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전반적으로 지금 정부의 긴축재정, 건전재정 기조에 맞춰서…… 이 사업을 이렇게 계속 확대해 나가야 되는지, 지금은 좀 줄였다가 나중에 재정 형편이 나아지면 확대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 시점에 이렇게 확대해야 되는지 의문이 있어서 12개국이라고 그러니까 이 중에 몇 개국을 줄일 수 있는지 그런 것의 검토의견도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특정 카자흐스탄에, 이게 지금 2억 9000이 예산인데 그중에 카자흐스탄이 1억 2500이에요, 한 나라만. 그러니까 이건 좀 너무 이상하잖아요. 그렇지요? 12개국이면 골고루 예산이 책정돼야 되는데……
 다른 예산일 텐데……
 카자흐스탄 별도 예산이에요?
박종민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중앙행정심판위원장겸사무처장박종민
 예, 예산을 2개로 나눈 겁니다. 다국가 반부패 역량 강화는……
 예산이 다릅니다.
 12개 국가에 2억 9000이니까 나눠 보면 한 국가당 몇 천 정도인데 카자흐스탄만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해야 되는지도 좀 의문인 것 같아요. 다른 나라 수준으로 이렇게 하고 나중에 우리 정부의 재정 형편이 좋아졌을 때 더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건데,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좀 검토해서……
박종민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중앙행정심판위원장겸사무처장박종민
 예, 알겠습니다.
 자체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얘기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걸 이대로 다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불요불급한 예산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특히 카자흐스탄에 대해서는 왜 다른 나라에 비해서 이렇게 한 세 배쯤 해야 되는지 그것도 좀 의문이어서……
박종민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중앙행정심판위원장겸사무처장박종민
 카자흐스탄의 경우는……
 말씀하세요.
박종민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중앙행정심판위원장겸사무처장박종민
 거기 국무총리가 저희한테 서신도 보내오고 또 반부패청장이 기관장끼리 면담도 했었고요. 그리고 실무 협의도 그동안에 십여 차례를 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에는 다국가 반부패 역량 강화가 공무원을 상대로 한 연수에 집중되었다면 카자흐스탄 같은 경우는 정부, 공기업, 학계, 시민사회 관계자 등 약 120명으로 이렇게 좀 넓혀서 교육 대상으로……
 카자흐스탄은 스탄 5개국 중에, 중앙아시아 5개국 중에 제일 재정 형편이 좋은 데고 자원도 제일 부국이고 밀도 많이 생산되고 석유도 많이 생산되고 우라늄도 세계 최강이고, 각종 그런 자원들이 많아 가지고 재정 형편이 제일 좋은 데인데 거기에다가 제일 많은 예산 지원을 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개도국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것 같아. 다른 나라들, 무슨 타지키스탄이니 이런 조그마한 스탄 국가 같은 경우는 이런 거 한다고 그래도 문제가 없고 인구가 제일 많은 우즈베키스탄도 지금 재정 형편이 좋지 않아 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런 거에 지원을 받아야 될 대상인데 인구도 어떻게 보면 우즈베키스탄보다는 절반밖에 안 되잖아요, 카자흐스탄이. 그리고 자원은 남고 재정도 넉넉하고 이런 데인데 왜 거기에다가 많은 돈을 개도국으로 많이 지원해야 되는지 이런 게 별로 설득력이 없는 것 같아요.
 민간이 하는 거는 그냥 거기에 있는, 제가 보기에는 민간 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그 나라의 재정이나 그런 여건으로 얼마든지 지원이 가능한 부분인데 그걸 왜 우리 정부의 예산으로 다 지원을 해 줘야 됩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상당히 설득력이 없는 것 같아서 카자흐스탄은 사업을 대폭 줄여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카자흐스탄 예산하고 그다음에 전체적인 예산에서도 국가 수를 좀 줄이든지 규모를 줄이든지 연수기관 같은 경우도 국내 공공기관들 많은데 그런 것들을 활용하고 그래 가지고 예산을 대폭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보류를 해 놓고 자체 삭감 방안을 갖고 오면 그걸 가지고 판단했으면 합니다.
 보류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보고해 주십시오.
최기도전문위원최기도
 13쪽입니다. 청렴권익국제교류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국제회의 참석 및 개최, 해외 유관기관과 교류·협력을 위한 사업입니다.
 먼저 강준현·유동수·이인영·이정문 위원께서 세수가 부족한 상황에서 불요불급한 국제협력사업은 자제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증액된 3억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한창민 위원께서는 정무직공무원 국외여비 50%인 8900만 원 삭감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박종민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중앙행정심판위원장겸사무처장박종민
 이 부분은 저희가 APEC 창설될 당시 12개 창설 멤버 중 하나였는데 2005년에 APEC 의장직을 수임했고 내년 2025년도에 20년 만에 의장직을 수임할 예정에 있습니다. 의장직을 수임하게 되면 각 분야별로 부처별 행사를 하게 되는데 APEC에서도 반부패투명성 실무협의단과 같이 회의를 하면서 저희가 의장직을 맡게 될 예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총회와 고위급 회담 등의 회의 개최를 하는 비용 등이 계상이 돼서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수용하기가 좀 어려운 입장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듣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게 행사비잖아요. 그렇지요? 행사비는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 정부 기조에 따르면 건전재정, 이거 하기 위해서 최대한 지금 줄이려고 하고 있는데 이것도 호텔 등급 5등급이면 더 낮은 등급으로 하고 비용도 줄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좀 자체 삭감 방안을…… 제가 보기에 이거는 삭감 방안이 많을 것 같아. 그러니까 호텔 비용이나 이런 여러 가지 비용들을 좀 줄여 가지고, 행사 비용을 줄여 가지고 안을 갖고 오시면 그걸 갖고 판단해 봤으면 합니다.
 내년에 의장직을 수행하면서 회의 장소가 어디로 결정돼 있나요?
송영희국민권익위원회국제교류담당관송영희
 회의 장소는 경주, 인천, 제주로 나눠서 한다고 하는데요.
 죄송합니다. 저는 국제교류담당관실 송영희 과장입니다.
 경주, 인천, 제주에 나눠서 한다고 하는데요. 저희는 경주와 인천에서 회의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예상 참석 국가가 몇 개국 정도, APEC에 오는 국가들은 다 온다고 보면 됩니까?
송영희국민권익위원회국제교류담당관송영희
 예, APEC은 21개 국가로 구성돼 있고요 거의 전체 참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여튼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산 삭감을……
 들어가십시오, 들어가시고.
 예산 삭감을 할 수 있는 건 하는데 대신에 우리 국가의 국제적 위상에 걸맞은 건 또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된다고 봐요. 저희가 의장직을 수행하면서 오는 손님들을 허접한 데 모실 수는 없는 거거든요, 저희가 개도국 입장도 아니고. 다만 사치스럽고 남들이 봤을 때 정말 저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는 거, 그 정도는 아마 처장님께서 보시면 삭감할 내용이 조금 있을 겁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 드려도 아실 거고요. 그렇다고 오신 분들 저희가 모텔에 모시게 하겠습니까? 4성급 그런 건 아니지요. 그렇지만 행사 비용 중에 접대비나 식대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들어가는 만찬주니 건배주니 이런 거 크게 허세 부리지 않고 실속을 챙기면 줄일 수 있는 부분이 꽤 많을 것 같아요. 그거 한번 짜 가지고 말씀을 주세요.
 보류하겠습니다.
 다음 안건 보고해 주십시오.
최기도전문위원최기도
 14쪽입니다.
 청렴권익민간협력 사업입니다.
 먼저 김용만 위원께서는 국가청렴도가 하락하자 국민모니터링 사업 대신 보여 주기 식 청년사업으로 바꿔버린 청렴권익민간협력 사업 전액 삭감 필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강준현·유동수·이인영·이정문 위원께서는 기업 윤리경영 지원 및 협력 사업과 청렴윤리경영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운영 사업 예산 전액 삭감을 요구하셨습니다. 청렴도 두 사업은 청렴도 측정 및 부패영향 평가 사업 등 다른 사업과 유사·중복성이 있기 때문이라는 취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박종민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중앙행정심판위원장겸사무처장박종민
 저희 입장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그 이유는 시민 협력 관련된 예산은 기존의 국민참여모니터단 사업이 한 2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중심으로 형식적인 참여가 있었는데 이것을 좀 더 실질적으로 하자는 취지에서 2030 자문단이라고 해서 20명 정도로 소수화해서 정책 현장에 직접 참여하거나 제도개선을 제안할 수 있는 등 다양한 역할을 추가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다음 기업 윤리경영 지원 및 협력 관련된 항목은 저희가 청렴윤리경영 브리프스라고 국내외 윤리경영 관련된 법령·제도를 소개하고 최근에 우수기업 사례도 담아 가지고 소식지를 발행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호응이 많이 좋은 편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90% 이상의 관련 기업들이 계속 유지를 해 달라고 요청하는 사업입니다.
 그다음에 청렴윤리경영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은 기업별로 윤리경영을 실천할 수 있도록 현황을 진단하고 컨설팅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5년도 예산은 전년 대비 약 50%가 이미 감액되어서 필요 최소한의 수준인 점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듣도록 하겠습니다.
 처장님, 기업 윤리경영 지원 및 협력사업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되고 있지요?
박종민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중앙행정심판위원장겸사무처장박종민
 권익위가 매월 국내 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윤리경영 관련된 최신 국내 법령이라든가 제도 또 우수기업 사례 등을 넣어서 소식지를 만든 다음에 약 7900여 개 기업과 경제단체에 발송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위원님들 말씀하셨듯이 요새 기후환경 변화는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문제인데 지금 굉장히 모바일이 발달된 나라가, 그렇지요? 지금 누가 종이 페이퍼로 소식지 주면 이걸 열심히 보겠습니까? 이거 모바일로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모바일 해서 각 기업체 담당 부서에 이메일 송부하면 되지요. 그러면 자기들이 출력해서 보면 되지 굳이 이거를 소식지로 발행해서 할 그런 필요성이 있나요?
박종민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중앙행정심판위원장겸사무처장박종민
 이게 저희가……
 처장님이 답변이 다르면 실무자가 답변하셔도 돼요.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제가 그래요.
 그냥 말씀하시면 됩니다.
 민간협력담당관 박지원입니다.
 현재 지금 웹진 형태로도 발행을 하고 있고 인쇄물 형태로도 원하는 기관들이 있어서 약 3600만 원 정도 비용이 인쇄 및 발송비로 책정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해당 부분은 받아 보고 있는 기업들이나 기관들 수요를 반영해서 감액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금 웹진으로 발행한다고 그러셨잖아요?
 예.
 제가 볼 때 전부 웹진 발행해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발행하는 대상자가 기업들 아니에요. 그렇지요?
 예.
 기업들 다 프린터 있어요. 메일로 받아서 다 프린트하면, 그걸로 프린트하면 종이지 되지 않아요? 굳이 이것 종이지로 만들어서 보내 줄 이유가 없다고 보고요.
 도서 벽지에 있어서 프린터 없는 회사가 있다 그러면야 만들어서 주는데 대한민국에 프린터 없는 회사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검토를 좀 심각하게 해 주시고요.
 예.
 들어가십시오, 들어가시고.
 자꾸 말을 굉장히 어렵게 써서 제가…… 이런 것 앞으로 보고서 쓸 때 고민 좀 하세요. 청렴윤리경영 컴플라이언스 그러는데 한국말로 번역 좀 해 보세요. 뭐예요, 이것?
박종민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중앙행정심판위원장겸사무처장박종민
 그러니까 결국은 사전적으로 미리 예비할 수 있어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그러한 행동들을 다 컴플라이언스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윤리경영을 하지 못해서 생길 수 있는 어떤……
 족보 없는 말 좀 쓰지 마시고.
박종민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중앙행정심판위원장겸사무처장박종민
 예, 알겠습니다.
 용어는 우리가 될 수 있는 한 우리나라 말로 쓸 수 있는 것은 좀 쓰세요, 괜히 그냥 요새 이상한 용어 막 짬뽕해서 쓰는데. 일단 그건 그렇다고 치고.
 이 프로그램 운영이 꼭 필요합니까? 청렴윤리경영, 지금 윤리경영은 기업체에서 사회적 윤리경영을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기업체에서. 이 대상자가 누구예요? 공직사회예요, 기업이에요?
박종민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중앙행정심판위원장겸사무처장박종민
 민간기업입니다.
 민간기업이지요. 민간기업에서 자기들 잘하고 있어요. 오히려 정부 쪽에서 이런 것까지 시시콜콜하게 가이드라인 줄 필요가 없다고 봐요. 이런 것 좀 내려 놓으세요. 인력 없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지금? 인력도 없으면서 뭐 이런 것까지 세세하게 관여하시려고 그래요, 나랏돈 쓰면서.
 이것은 그냥 민간기업에 주고요, 권고문 같은 것 있으면 그런 것 홈페이지에 게시하면 다 와서 봐요. 이런 것까지 굳이 어려운 말 써 가지고 잘 이해도 안 되는 짬뽕 말 만들어서 돈 쓸 생각하지 마시고 이것은 그냥 검토를 좀 하세요.
 하시고, 아까 웹진은 우리 다 모바일로 보잖아요. 모바일 보고 이메일 보고 다 보는데 뭐하러 종이로 만들어서 전부 오자마자 폐지 수집해서 그 비싼 종이를 소각장 가게 만들어요, 재생지로 만들고. 그게 자원 낭비예요. 이건 저도 동의를 못 하겠어요.
박종민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중앙행정심판위원장겸사무처장박종민
 한 가지만 말씀드려도 될까요?
 예, 그러세요.
박종민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중앙행정심판위원장겸사무처장박종민
 저희 부패방지권익위법 12조 8호에 보면 저희가 해야 되는 사업들이 열거돼 있는데 그중의 하나가 비영리 민간단체의 부패방지활동을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민간기업이 비영리기업입니까? 말을 자꾸 그렇게 돌리고 있어요.
박종민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중앙행정심판위원장겸사무처장박종민
 그렇다 보니까……
 처장님, SK 삼성이 영리기업이에요, 비영리기업이에요?
박종민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중앙행정심판위원장겸사무처장박종민
 또 부방법 5조에 보면 기업의 의무 조항이 있는데 관련된 기업은 건전한 거래질서와 기업윤리를 확립해야 되고 저희는 그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된다 이런 조항들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강구하라고 그랬지 누가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대신에 이런 식으로 시시콜콜하게 가이드라인 제시하는 것 안 해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방법을 찾으시면…… 뒤에 실무자들 계시잖아요. 이것 돌아가셔서 한번 검토해 보세요. 지금 기존에 있는 방법 말고 다른 방법으로 부방법에 기재돼 있는 그 역할을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느냐 회의 한번 해 보세요. 하시면 직원들이 분명히 찾아낼 겁니다, 좋은 방법. 그럼에도 불구 그 방법을 찾았는데 거기에 정말 필수적으로 이 정도는 비용이 들어간다, 그건 저희가 받아들이겠지요.
 늘 하던 식으로, 늘 했으니까 그냥 그것 그대로 가자 이래서 그걸 자꾸 합리화시키지 마시고요. 여기서 약간 개선책을 주시면 받아들인다는 생각도 갖고 가시고 검토를 하실 생각을 하셔야지 자꾸 자기 것만 그렇게 고집을 하세요.
박종민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중앙행정심판위원장겸사무처장박종민
 예, 알겠습니다.
 이해를 하면서도 제가 정말 최저한으로 말씀을 드리는 게, 왜? 여당 위원이어서 그래요.
박종민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중앙행정심판위원장겸사무처장박종민
 알겠습니다.
 그러면 청렴권익민간협력 두 가지 사업은 권익위에서 한 번 더 검토해서 하는 걸로 하고 보류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최기도전문위원최기도
 15쪽, 고충민원 조사활동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17페이지까지 있어서 일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용만 위원께서 특별민원 중점관리 내역사업에 대해서 신설할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고 국민권익위원회 내 다른 사업과 유사·중복되므로 1억 4500만 원 전액 감액 의견을 주셨습니다.
 신장식 위원도 마찬가지로 특별민원 중점관리 내역사업에 대해서 행정사의 업무와 중첩되며 일시적 민원 해소는 실효성이 낮으므로 1억 4500만 원 전액 감액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김용만 위원께서는 특별민원 중점관리 내역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자산취득비 예산 1억 2000만 원 감액 의견을 주셨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역시 김용만 위원께서는 고충민원조사활동 지원 내역사업 중 신규 사업으로 편성된 퇴직공무원 활용 방안은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1800만 원 전액 감액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증액된 민원현장 방문 여비 또한 2800만 원 감액 의견을 주셨습니다.
 다음은 부대의견입니다.
 강준현·김남근·유동수·이강일·이정문 위원께서 국민권익위원회는 고충민원조사활동 사업의 퇴직공무원 활용과 관련하여 행정사 등 전문 업역과 중첩되지 않도록 사업 설계에 만전을 기하여 집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해소하라는 부대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17쪽입니다.
 먼저 강준현·김남근·유동수·이정문 위원께서 국민권익위원회는 특별민원 중점관리 내역사업 중 특별민원 상담요원 운영 사업의 사업계획 및 운영 방안 등을 면밀히 재검토하라는 부대의견을, 그리고 한창민 위원께서는 국민권익위원회는 특별민원 중점관리 사업 내용의 구체성을 제고하여 국회에 보고하라는 부대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한창민 위원께서는 국민권익위원회는 일반연구비와 정책연구비 편성 근거를 명확히 하여 국회의 예산과 결산 과정에서 정확하고 공정한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라는 부대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박종민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중앙행정심판위원장겸사무처장박종민
 수용하기 어렵다는 취지입니다. 저희 특별민원 관련해서는 그동안에 악성 민원인으로 인해 가지고 공무원 사회에서 자살 사건 등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희 고충처리국이 그런 민원에 대해서는 특화되어 있는 기관으로서 악성 민원 실태를 조사한 결과 약 2700여 명의 악성 민원인이 전국 각 공무원들을 상대로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퇴직공무원 활용 등을 통해서 대응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입니다. 퇴직공무원의 활용 방안은 구체적으로 실질적인 민원 해결에 투입되는 것은 아니고 관련된 법률 내용을 설명해 주거나 민원인을 설득하는 그러한 정도에 그치는 것이어서 실질적으로 민원을 처리하는 역할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러한 특별민원 중점관리 부분은 큰 틀에서는 저희 권익위에서 추진되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그러면 퇴직공무원 몇 명을 활용하려고 계획하고 있어요?
조덕현국민권익위원회고충민원심의관조덕현
 고충민원심의관 조덕현입니다.
 저희가 특별민원 같은 경우는……
 그냥 악성 민원이라고 얘기하세요, 악성 민원이라고 얘기하시고.
조덕현국민권익위원회고충민원심의관조덕현
 악성 민원은, 1억 4500은 별도로 하는 거고 1800만 원만 퇴직공무원 활용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
 얼마 안 되는데 몇 분 정도를 활용하시려고 계획하고……
조덕현국민권익위원회고충민원심의관조덕현
 행정사협회랑 10명 안팎의 인력풀을 확보해 가지고 저희가 할 계획입니다.
 10명이면 한 분한테 180만 원 돌아가겠네요. 그렇지요?
조덕현국민권익위원회고충민원심의관조덕현
 아닙니다. 한 번이 아니고……
 아니, 한 분한테.
조덕현국민권익위원회고충민원심의관조덕현
 그렇지요.
 180만 원, 그렇지요?
조덕현국민권익위원회고충민원심의관조덕현
 예.
 그러면 아까 처장님 설명은 상담 뭐 이렇게 얘기하시던데 악성 민원인 상담 맞습니까?
조덕현국민권익위원회고충민원심의관조덕현
 예, 맞습니다.
 효과가 있다고 보세요?
조덕현국민권익위원회고충민원심의관조덕현
 고충민원은 조사관들이 하는 거고 이분들은, 저희가 예를 들어 가지고 취지 불명의 민원이나 이런 게 들어왔을 때 종결하는 기능이 많은데 종결하지 않고 정말 민생, 취약계층에 대해서 좀 더 보듬고 한번 가 보자 해 가지고 그런 취지 불명의 민원을 접수했을 때 이분들이 가서 상담을 해서 민원 취지에 대해서 정확히 조사·파악을 해서 가져오면 저희가 고충민원 차원에서 다시 검토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악성 민원하고 이것하고 약간 다른 개념입니다.
 제가 보니까 설명서에 이렇게 돼 있어요, 159페이지에. 특별민원 중점관리 해서 1억 4500이 순증됐는데 내용이 뭐냐 보니까 특별민원상담요원 운영, 워크숍, 교육컨설팅, 정책연구용역을 추진하기 위한 신규 사업비 이렇게 돼 있거든요. 여기의 특별민원상담요원하고 지금 말씀하신 퇴직공무원 상담하고 뭐가 달라요?
조덕현국민권익위원회고충민원심의관조덕현
 그것은 5000만 원을 별도로 해 가지고 상담……
 아니 뭐가 다르냐고요, 그러니까.
조덕현국민권익위원회고충민원심의관조덕현
 이것은 행정사협회를……
 퇴직공무원도 지금 상담하는 거잖아요?
정재창국민권익위원회민원조사기획과장정재창
 고충처리국의 민원조사기획과장입니다. 정재창 과장입니다.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정재창국민권익위원회민원조사기획과장정재창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특별민원 중점관리 1억 4500만 원 건은 저희가 범정부 차원의 특별민원을 대응하기 위한 건데 지자체나 중앙부처에 특별민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저희가……
 그 특별민원이 뭡니까? 악성 민원……
정재창국민권익위원회민원조사기획과장정재창
 악성 민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지요. 악성 민원이잖아요. 그렇지요?
정재창국민권익위원회민원조사기획과장정재창
 예, 맞습니다.
 알고 묻는데 자꾸……
 그 악성 민원을 관리하는데 여기 보면 상담요원을 운영한다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정재창국민권익위원회민원조사기획과장정재창
 예, 맞습니다.
 아까 나오신 분 누군지 모르겠는데 저분이……
정재창국민권익위원회민원조사기획과장정재창
 제가 설명을 좀 미진하게 해 드려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분은 퇴직공무원 열 분을 위촉해서 그분들이 민원 관리한다 이렇게 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쭙는 거예요. 설명을 정확하게 좀 해 주세요.
정재창국민권익위원회민원조사기획과장정재창
 예, 알겠습니다.
 아니, 설명을 좀 해 주세요. 필요한 사업은 해야 되니까요. 해 줘 보세요.
정재창국민권익위원회민원조사기획과장정재창
 지금 특별민원 중점관리 같은 경우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범정부 차원의 악성 민원 대응 관리를 위한 것이고요, 저희가 상담요원을 행정사 자격증을 가지신 분으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해당 민원인이 있으면 상담이나 민원서류 작성이나 대행업무를 맡길 거고요. 그때그때 안건에 따라서 저희의 인력풀을 활용해서 배정을 하는 걸로 돼 있고 조사와 처리는 저희가 이제와 같이……
 당연히 그렇겠지요.
정재창국민권익위원회민원조사기획과장정재창
 예, 법령상 권한이 조사관이……
 하나만 제가 여쭤볼게요.
 그러면 지금 여기 1억 4500만 원에, 아까 말씀드린 퇴직공무원 활용 1800만 원 상담료가 있잖아요. 그게 포함된 금액입니까, 별도의 금액입니까?
정재창국민권익위원회민원조사기획과장정재창
 그것은 조금 오해하실 수는 있는데 1800만 원은 저희 고충처리위원회에 접수된 악성 민원 그리고 특별민원 중점관리는 해당 중앙부처나 지방자치단체에 접수된 특별민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계속 한번 물어볼게요.
 그러면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된 악성 민원에 대한 대응은 국민권익위원회 예산을 가지고 한다 치고 지방자치단체나 다른 기관에 접수돼 있는 악성 민원을 국민권익위원회 예산으로 대응해야 될 이유는 뭔가요?
정재창국민권익위원회민원조사기획과장정재창
 일단은 특별민원 처리에 많이 특화가 돼 있는 노하우라든지 경험이 저희한테 있고요, 이제까지 한 이백오십 분 정도 저희가 관리를 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지방자치단체나 중앙부처 같은 경우는 해당 민원이 복합민원일 때가 많고 중앙부처가 여러 개 이렇게 분산돼서 같이 종합적으로 해결해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처리가 되면 단순하게 편협되게만 돼서 해결을 하기가 어렵고 그래서 그게 악성 민원으로 계속 이어져 왔는데 그것을 이송받아서 저희가 처리하게 되면, 이제까지의 조정 기능이라든지 그런 걸 활성화해서 해결을 해 보면 되지 않을까 그런 구상에서 이 사업을 진행해 봤습니다.
 이송을 받아서 하면 그건 국민권익위원회의 일이 될 거고.
정재창국민권익위원회민원조사기획과장정재창
 예, 맞습니다.
 이송을 받았으니까 권익위원회의 일을 하면 되는 건데, 그러니까 이송을 받아서 한다는 얘기예요?
정재창국민권익위원회민원조사기획과장정재창
 예, 지금……
 그게 그러면 왜 예산이 따로 처리가 돼야 돼요? 어차피 이송을 받아서 하면 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일인데, 그러면 하나의 예산으로 하면 되는데.
정재창국민권익위원회민원조사기획과장정재창
 그런데 퇴직공무원을 일부 활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인력이 확보가 되면 제일 좋은데 지금 현실적으로 인력 증원이 여의치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퇴직공무원을 악성 민원 해결하는 데 인력 지원을 한다고 그러면 1800만 원만 하면 되는 거지 다 이송받아 가지고 하는 게 왜 또 별도의 예산이 필요해요?
정재창국민권익위원회민원조사기획과장정재창
 그것은 저희……
조덕현국민권익위원회고충민원심의관조덕현
 고충민원심의관 조덕현입니다. 조금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3월에서 5월 사이에 전국의 자치단체하고 행정기관에서 실태파악을 했는데 자치단체나 행정기관에서 파악하고 있는 악성 민원인이 2784명이라고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2784명 중에는 정말 악성 민원도 있지만 고충 민원 성격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치단체에서는 다 이걸 악성 민원으로 해 가지고서 못 한다 이렇게 하는데 저희는…… 제가 정부합동TF에 권익위 대표로 참여해 가지고서 만일 정부 어디서든지 악성 민원에 대해서 처리해야 된다 그러면 권익위에서 처리하는 게 맞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조직을 달라 그랬는데 행안부가 조직을 아직까지 확정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것을 할 때 세 가지 부류로 나눴습니다. 첫 번째는 아까 말씀하셨던 상담하는 부분들이 있고, 두 번째는 컨설팅하는 부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용역을 해야 되는데 매뉴얼과 관련된…… 매뉴얼이라든가 강의를 할 때 강의집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4500만 원, 5000만 원, 5000만 원 나눈 부분이고 이것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지원을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말도 안 되는 사업인 것 같아요. 악성 민원인은 법조인이 제일 많이 접촉해 봐서 진짜 별의별 악성 민원인을 제가 다 만나봤지만 그런 민원인은 법률구조공단 가도 넘치고 곳곳에 넘치는데 그것을 국민권익위원회로 이송시켜 가지고 그 민원인이 국민권익위원회에 찾아가 가지고 해결하라? 그건 제가 보기에 절대 될 리도 일도 없고 그런 식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 다 집중시켜 가지고 악성 민원인을 해결한다는 그 발상부터가 제가 보기에 잘못된 것 같아요.
조덕현국민권익위원회고충민원심의관조덕현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그리고 그 예산을 국민권익위가 다 부담하게 한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건 사업 자체가 문제인 것 같아요.
조덕현국민권익위원회고충민원심의관조덕현
 저희가 다 악성 민원인을 가져온다는 개념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악성 민원이라고 분류되는 부분 중에는 고충 민원이 악화돼 가지고서 고충 민원으로 처리를 못 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약간 폭력성이라든지 폭언 이런 부류도 있고 또 약간 정신적인 질환을 갖고 있는 분도 있습니다.
 그중에서 폭력성이나 이런 부분들은 경찰이나 검찰에서 수사를 해야 되고 고충 민원이라고 분류되는 부분들이 한 30%, 40%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각 자치단체에서 민원조사심의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심의를 해서 저희한테 보내면 저희가 처리한다는 거지 무조건 다 가져온다는 개념이 아닙니다. 그리고 정신적으로 질환이 있고 이러면……
 아니, 지금 질의하신 요지가 그걸 몰라서 하는 게 아니라 악성 민원을 왜 받아서 하냐 이거 아니에요, 그 질의지 앞의 총론을 몰라서 질문하신 게 아니고.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거기서 지원하면 되는 거지,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고 그것을 국민권익위가 지원하면 되지.
 들어가세요, 담당관은.
 처장님, 이게 지금 정말로 필요한 것 같으면…… 예산 1800만 원 확보해 가지고 행정사 10명 해서 1인당 180만 원을 줘 가지고 1년에 처리한다는 게 어불성설이에요. 정말로 필요한 사업 같으면 이런 식으로 돈 1800만 원 가지고 되지도 않을 것이고요. 그렇게 될 것 같으면 각 지자체에서 그 돈 없어서 못 하겠어요? 이것은 정말로 좋은 취지로 만들었다 그러면 그 취지에 걸맞게 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하시고요.
 그게 아니고 자꾸만, 제가 그러잖아요. 정부 부처가 되면요 자꾸 일거리를 만들어요. 존재감인지 뭔지 모르지만 자꾸 자기가 끼어들 때, 표현이 거칠어서 미안합니다. 자기가 해야 될 때, 해야 되지 않을 때를 구별 안 하고 자꾸 들어가는 게 있어요. 한번 검토하셔 가지고 이게 정말로 권익위밖에 안 되는 것 같으면 사업을 확보하세요. 하시고, 하려면 정말 실효성 있게, 봐서 저 정도 예산 확보해서 저 정도 인력이 되면 해결하겠다 믿음을 주셔야지, 1800만 원 가지고 대한민국 악성 민원 해결한다고 하면 믿을 사람 누가 있겠어요, 지금?
 그리고 담당관님 제가 하나 말씀드리겠는데요. 가르치려고 하지 마세요. 아시겠어요?
조덕현국민권익위원회고충민원심의관조덕현
 예, 알겠습니다.
 아니, 악성 민원 특별민원 난 뭔가 했네. 아무튼 악성 민원 이거를 국민권익위가 모아서 처리한다 이거는 제가 보기에 말도 안 되는 발상의 사업인 것 같고. 그래서 이것은 진짜 꼭 필요하면 국민권익위에 오는 악성 민원만 한번 국민권익위가 모범적으로 해결해 보겠다, 그래서 그런 시범사업으로 무슨 예산을 한다든가 그런 정도여야지 전체적으로 이런 사업들을 큰 예산으로 할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좀 정리를 해 주시고.
 달리는 신문고는 뭐예요, 달리는 신문고? 달리는 신문고는 무슨 사업입니까?
박종민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중앙행정심판위원장겸사무처장박종민
 그거는 아마 버스 관련해서 저희가 카니발, 작은 차량이 좀 필요해서 차량 구입 비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버스가 필요한데 이게……
박종민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중앙행정심판위원장겸사무처장박종민
 아니, 격오지에 가거나 하게 되면, 기존에는 좀 큰 차가 있는데요 작은 차량이 필요해서 아마 예산에 올린 내용입니다.
조덕현국민권익위원회고충민원심의관조덕현
 고충민원심의관입니다.
 저희가 45인승 버스 두 대를 해서 격오지나 이런 데 가 가지고서 민원 상담을 해 주고 접수를 해 주고 이런 형태로 하고 있는데 너무 큰 차다 보니까 소형차가 좀 필요해서 두 대를 저희가 요청하는 겁니다.
 큰 차는 팔고요?
조덕현국민권익위원회고충민원심의관조덕현
 아니, 그것은 전체로 가지고 있고 소형으로 해 가지고 4명이나 5명이나 이동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용의 편리를 위해서 저희가 필요하다……
 지금까지 그것 해서 상담 건수가 얼마나 돼요, 1년에?
조덕현국민권익위원회고충민원심의관조덕현
 1년에 저희가 한 60회, 전체적으로 하면 한 40~50회 정도는 가거든요.
 40~50회? 그러면 한 번 갈 때마다 인원이 몇 명 정도 동원됩니까?
조덕현국민권익위원회고충민원심의관조덕현
 이동 신문고가 두 가지 형태인데 전체 버스로 가는 경우가 있고 개별 과로 가는 경우가 있는데 전체로 갈 경우는 조사관이 한 12~13명 가고요. 또 부서별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는 부서에서 한 4~5명 정도 이동합니다.
 격오지 그랬는데 그러면 해안도서에서 민원 발생하면 배 타고 갑니까?
조덕현국민권익위원회고충민원심의관조덕현
 예, 배 타고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배 타고?
조덕현국민권익위원회고충민원심의관조덕현
 예.
 요즘은 웬만하면 다 도로가 연결돼 가지고서 예를 들어 진도라든지 이런 데 차로 다 가지만 배 타고 섬으로 가는 경우도, 이따금씩 보면 예를 들어 가지고……
 그러면 지금 이게 쉽게 말해서 현장 가서 현장에서 민원 청취한다 이런 개념으로 제가 이해를 하는데요.
조덕현국민권익위원회고충민원심의관조덕현
 맞습니다.
 그러니까 인터넷을 사용 못 하고 그래서 그럴 수 있다고 보여지고 또 편지를 못 쓰시는 분도 있어서 가실 수는 있다고 봐요. 그러면 이것을 갈 때 접수는 받아서 갑니까?
조덕현국민권익위원회고충민원심의관조덕현
 저희가 사전에 자치단체의 신청을 1년 단위로 받아 가지고 가고 사전 협의해서 홍보도 미리 다 하고 이러고 저희가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효율성을 한번, 그냥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닌데요. 효율성 한번 따져 보세요, 현장 갔다 오는 그 시간하고. 제가 그래서 인력을 물어본 겁니다. 일 많아서 권익위 직원들 힘들다고 그렇게 하시면서 현장 민원에 가서 어떤 민원을 들을지 모른다고, 큰 버스 12명까지 타고 간다면서요. 그 많은 인력이 빠지면 그 시간대 그 노력과 그 비용을 들여서 과연 그런 효율성이 있는지를 좀 검토를 하시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본 겁니다, 어떻게 하는지.
 그러면 자치단체에서 선별해서 이런 민원 있으니 와 주세요 그러잖아요. 그러면 어차피 자치단체에서 그렇게 할 거 같으면 필터링 한번 해 가지고 그쪽에서 정말로 필요한 민원 요약해서 우리한테 보내 주면 우리가 검토해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꼭 가서 현장에서 보실 분 있고요, 아니면 제대로 안내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저희한테 민원 제기한 것…… 지금 문맹자가 거의 없다고 봅니다, 제가 볼 때. 그런 것을 유선이든 무선이든 또는 모바일이든 이메일로 받으셔 가지고 검토를 한 다음에 그래서 정말로 이거는 상담을 해야 되고 직접 가야 될 분만 선정해서 가시면 제가 볼 때 이렇게 작은 버스 만들어 달라…… 그러면 승용차도 있어야지요? 작은 차 한두 명 갈 때는 조그만 차 가는 게 맞잖아요, 경차가.
 참 그런 발상이 정말 대단히 존경스러운데 늘 저희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정부는 돈이 없다고 아우성이고 세수는 안 걷히는데 그러면…… 여러분들의 업추비를 어떻게든 방어해 주려고 제가 지금 노력하고 있어요. 왜? 그건 정말 필요 경비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경비는 여러분들이 한번…… 집에서 만약에 이런 돈을 쓴다고 하면 집에 계시는 사모님께서 바로 오케이하시겠어요? 이게 꼭 필요하냐고, 지금 당장 차를 사야 되냐고? 똑같은 겁니다. 나랏돈은 더 무서운 거예요. 이건 정말 검토를 해 주세요, 꼭 필요한 건지 해 주시고.
 아까 제가 조금 결례되는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그 말씀은 이런 뜻으로 드린 겁니다. 저희들이 질문을 했을 때 여러분들이 답변 주시는 건 좋아요. 답변을 주시는 건 좋은데 답변에 대한 얘기를 먼저 주시고 그게 필요해서 부가 설명할 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정도 못 알아듣고 여러분한테 질문드렸다고 생각하지 마시라고 그래서 말씀을 조금 거칠게 드렸습니다. 그 부분 제가 미안하다고 생각합니다.
 들어가십시오.
조덕현국민권익위원회고충민원심의관조덕현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보류를 해 놓고, 이건 권익위 차원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만 들어 봐도 이렇게 재정이 어려운 시기에 꼭 벌여야 되는 사업인지가 좀 의문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건 필요하면 나중에 늘리시고 이건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이런 예산 같은 경우는 좀 정리를 하셔 가지고 의견을 주시면 그걸 보고 판단했으면 합니다.
 보류하겠습니다.
최기도전문위원최기도
 부대의견도 모두 보류하고……
 예, 부대의견까지 다……
 부대의견 중에 받아들일 만한 게 있으신가요?
박종민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중앙행정심판위원장겸사무처장박종민
 고충민원조사활동 특별민원 중점관리 관련해서 퇴직공무원 활용 및 사업을 재검토하라는 강준현 위원님 등의 의견에 대해서는 동의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최기도전문위원최기도
 18쪽입니다.
 청렴도측정 및 부패영향평가 사업입니다.
 먼저 이인영 위원님께서 외부 전문가 자문, 실태조사, 청렴컨설팅 등은 종합청렴도 평가 및 부패인식도 조사에 수렴해 진행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기관협의·운영 등을 위한 경비는 기본경비에서 집행 가능하다는 점 등을 고려해서 총 1억 8400만 원 감액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다음, 19쪽입니다.
 김용만 위원께서 종합청렴도 평가 우수기관 담당자에 대한 포상은 해당 기관에서 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점에서 5600만 원 감액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그리고 같은 종합청렴도 평가 우수기관 담당자의 포상 부분에서 김남근·김현정 위원께서 청렴 업무 담당자에 대한 국외여비 지원이 평가대상 기관의 청렴도 제고 유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에서 2400만 원 감액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대의견입니다.
 강준현·유동수·이정문 위원께서 국민권익위원회는 청렴 업무 담당자에 대한 국외여비 지원 예산의 편성 필요성 및 타당성을 재검토하라는 부대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박종민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중앙행정심판위원장겸사무처장박종민
 모두 불수용 의견입니다.
 먼저 이인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관협의 및 운영 등을 위한 경비는 사회조사분석 전문인력을 고용하거나 종합청렴도 평가 진행 과정 중에 평가 대상 기관들의 의견 수렴을 위한 경비입니다. 예산 삭감 시에는 전문인력 활용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되는 점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김용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국외 교육훈련 기회를 권익위에서 제공할 필요성에 대한 부분입니다. 저희가 국제반부패아카데미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이수 기회를 2009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참가자 국외여비는 해당 기관에서 자체 부담을 해야 되는데 각 기관에서 예산편성을 할 때는 자기들이 교육훈련 대상으로, 우수기관으로 선정될지 여부가 불투명해서 자체 예산편성을 못 하다 보니까 우수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교육훈련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어서 저희가 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그다음 김남근·김현정 위원님의 지적 사항에 대한 부분입니다.
 현재 참가자들의 국외여비는 기관 자체에서 부담하는데 마찬가지로 우수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서 교육 불참 사례가 있어서 저희가 대책을 마련한 예산입니다.
 부대의견에 관련된 부분 역시 같은 취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듣도록 하겠습니다.
 처장님, 지금 말씀하신 그 예산 작년에 2400이었는데 올해 증액이 된 것입니까? 이 부분이 4800으로 증액이 된 건가요, 반부패아카데미?
박종민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중앙행정심판위원장겸사무처장박종민
 예, 24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증액된 거지요? 그러면 기존에 올해 2400만 원 예산 가지고 지원했던 부서는 어느 부서에 몇 명……
박종민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중앙행정심판위원장겸사무처장박종민
 이 항목은 올해 처음으로, 국외 반부패 교육훈련은 처음으로 예산에 편성해 들어간 겁니다.
 처음으로 순증된 겁니까?
박종민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중앙행정심판위원장겸사무처장박종민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정도 예산이면 몇 분 보낼 수 있다……
박종민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중앙행정심판위원장겸사무처장박종민
 다섯 명을 지원할 수 있는……
 다섯 명을 지원할 수 있어요?
박종민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중앙행정심판위원장겸사무처장박종민
 예.
 아니, 24년에 1200만 원 있었잖아요. 그런데 뭐가 올해 처음이에요?
박종민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중앙행정심판위원장겸사무처장박종민
 그것은 권익위 자체 직원들 3명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타 기관이고?
박종민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중앙행정심판위원장겸사무처장박종민
 예, 다른 우수기관……
 타 기관 2400만 원 해 가지고 5명을 한다고요?
박종민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중앙행정심판위원장겸사무처장박종민
 예, 450만 원씩 5명을 편성했습니다.
 며칠 하는데요?
박종민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중앙행정심판위원장겸사무처장박종민
 국외 보통 한 일주일 정도로……
 어디로?
박종민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중앙행정심판위원장겸사무처장박종민
 IACA라고 해서 국제반부패아카데미라는 데……
 거기로 간다고요?
박종민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중앙행정심판위원장겸사무처장박종민
 예.
 그게 어디에 있지요?
박종민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중앙행정심판위원장겸사무처장박종민
 빈에 있다고……
 오스트리아?
박종민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중앙행정심판위원장겸사무처장박종민
 예.
 그 정도 되면 사람들이 가고 싶겠네요. 그렇지요, 오스트리아니까?
박종민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중앙행정심판위원장겸사무처장박종민
 그래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는데도 못 가는 기관……
 1200만 원은 그러면 권익위 자체 직원들이 몇 명 갑니까?
박종민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중앙행정심판위원장겸사무처장박종민
 3명 가는 겁니다.
 그러면 전체 몇 분이 가시는 거예요?
박종민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중앙행정심판위원장겸사무처장박종민
 8명을 산정……
 아까 얘기는 부처에서 자체 비용을 충당할 수 없는 이런 경우들에 한해서 하겠다고 그랬던 것 아니에요?
박종민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중앙행정심판위원장겸사무처장박종민
 31개 기관 중에 한 20개 정도 기관이 예산 미확보 때문에 못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10개 기관 넘게는 자체 예산으로 갑니까?
박종민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중앙행정심판위원장겸사무처장박종민
 결국은 못 가는 기관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여기서 마련한 예산 가지고만 가는 거잖아요. 아까 설명하고는 좀 다르잖아요.
 뒤에서는 가만히 있고.
 권익위가 좀 이상해졌어요, 전체적으로. 여러분 하고 싶은 얘기 다 하려면 뭐 하러 국회에 와요? 국회의원은 뭐 하러 있고. 지난번 국감 때부터 일관되게 그래요. 저도 그런 것 가지고 별로 시비 안 거는 사람인데 너무 심해서 그래요. 그러다 가짜뉴스에나 낚이고.
 그러니까 다시 정상적으로 돌아오면, 이 예산은 해당 부서에서 자체 경비를 충당하는 것에다가 뭔가 그럴 수 없는 부서를 위한 예산이 아니라 순수하게, 그러니까 여기서 5명을 뽑아서 결국 선발해서 보내다시피 이렇게 되는 거군요. 그 예산인 거군요?
최기도전문위원최기도
 별도로 25명이 함께 가도록 돼 있습니다.
 아까 없다고 그랬잖아요.
최기도전문위원최기도
 여비가 편성되지 않고 그냥 별도로 가는 사람 25명이 있고요. 그런데 여비가 반영이 안 되는 기관이 있어서 그 기관에서 5명 추가로 해서 30명 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설명은 결과적으로는 20개 기관들도 그렇게 가지 못해서 여기서 확보하는 예산으로만 간다 이렇게 설명을 한 것 아니에요?
정가영국민권익위원회청렴조사평가과장정가영
 실무자가 대신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님?
 마음이 약해지는데…… 하세요.
정가영국민권익위원회청렴조사평가과장정가영
 청렴조사평가과장 정가영입니다.
 권익위 직원 3명은 권익위 국외여비로 나가고 있습니다.
 1200만 원 배정된 게 아니고?
정가영국민권익위원회청렴조사평가과장정가영
 예, 1200만 원은 권익위 직원 3명이 여태까지 갔던 경비고, 저희가 전체 한 20명 정도 같이 가는데 그러니까 기관 수로 한 17개 기관 정도 같이 가는데 기존에는 그 17개 기관은 권익위 예산이 아니라 자체 여비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7개 기관을 선정을 할 때 미리 이렇게 가면 당신네 기관에서는 담당자를 보낼 수 있는지를 먼저 물어봅니다. 그래서 예산이 확보되어서 갈 수 있다라고 답변이 온 기관 중에서 우수기관 순서로 17개 기관을 선정을 해 가지고 갔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2400만 원 증액이 된 것은 그렇게 하다 보니까 성적이 우수한데도 돈이 없어서 못 가게 되는 기관들이 발생을 할 수 있어서 저희가 데리고 가는 기관 중에서 그래도 최소한 한 5개 정도는 성적이 우수하면 무조건 갈 수 있는, 약간 기회를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이번에 2400만 원 증액을 올린 겁니다.
 저도 그렇게는 이해했는데요. 앞에 설명하실 때 20명 정도가 자체 경비로 가야 되는데 결국은 20명도 못 간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던 것 같아서 앞뒤가 안 맞아서 제가 지적하느라고 한 거지 과장님 말씀을 제가 이해 못 해서 그런 건 아닙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 다시 정정하면 스무 개 기관은 대체로 자체 경비로 가고 5개 기관을, 자체 경비로 갈 수 없는 데가 추가로 가기 위해서 만든 예산이다, 2400만 원은. 그러면 작년까지는 그렇게 안 됐기 때문에 내년부터 그렇게 해 보려고 한 예산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박종민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중앙행정심판위원장겸사무처장박종민
 예.
 그 정도 넘어가도 될 것 같아요.
 자료 한번 받아 보시고 판단하십시오.
 자료를 보고. 보류할까요, 아니면……
 저는 잘 이해는 안 되는데요.
 저는 뭐 그렇게…… 글쎄, 아까 설명이 조금 부족했던 건 있는데 권익위 입장에서 아무래도 국가청렴도를 담당하는 기관이니까 여타 부서에 기회 제공하는 그런 부분은, 자기들 본인들을 위한 예산도 아니고 이 부분은 조금 다르게 판단해 주셔도 되지 않겠나……
 그리고 다른 질문 마저 좀 하겠습니다.
 외부 전문가 자문 실태조사 청렴컨설팅 예산 1억 500만 원 있는 거요. 이것은 이미 부패평가 시에 기반영돼 있는 것 아니에요? 아니면 부패평가는 부패평가대로 한 다음에 그것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그러는 과정에서 외부에 다시 컨설팅을 의뢰하는 겁니까?
박종민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중앙행정심판위원장겸사무처장박종민
 후자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알고 계시는 게 어떻게 됩니까?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면, 사무처장이 명확하게 얘기 안 해 주고 그걸 저한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박종민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중앙행정심판위원장겸사무처장박종민
 또 틀릴까 봐……
 장난합니까?
박종민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중앙행정심판위원장겸사무처장박종민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후자로 알고 있습니다.
 장난하시냐고요.
박종민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중앙행정심판위원장겸사무처장박종민
 그렇지는 않습니다.
 틀릴까 봐라니요?
박종민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중앙행정심판위원장겸사무처장박종민
 제가 정확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처장님, 지난번에 저희가 현장 갔을 때도 처장님 발언 가지고 좀 시끄러웠지요? 그리고 지금 위원님이 질의하는데 그게 농담입니까, 지금? 틀릴까 봐 대답을 안 해요? 왜 그러세요? 아실 만한 분이 좀……
 저도 최대한 처장님이나 권익위원회 간부분들한테 예의를 갖춰서 하려고 할 테니까요. 사무처장님이나 권익위 분들도 저한테 기본적인 예는 갖추면서 합시다.
박종민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중앙행정심판위원장겸사무처장박종민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내용을 받아 보고 결정하실까요?
 자료를 받아 보는 건 받아 보고요.
 기관협의 및 운영 등을 위한 예산 7900만 원 이것도 기관운영비 속에 이미 반영돼 있을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보는데 이게 별도로 책정된 이유가 뭡니까?
 말씀하십시오.
김정대국민권익위원회청렴정책총괄과장김정대
 청렴정책총괄과장 김정대입니다.
 청렴도평가 부패인식도 조사는 청렴조사평가과라는 부서에서 하는 인식도 조사로 각 기관의 청렴도를 평가하는 사업이고, 부패영향평가는 실제로 각급 기관에서 법령 개정하는 데 재량성을 너무 많이 뒀다든지 이해충돌 방지 그런 규정이 있는데 그 영향을 법제업무 규정상에 따라서 의무적으로 성별영향평가와 같이 법령 개정안을 할 때 평가하는 방법이고. 그다음에 제·개정 법령뿐만이 아니고 현행 법령이나 자치법규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데 기준은 같습니다. 재량성, 재량의 과다 그다음에 위임의 모호성, 이해충돌 가능성, 저희가 가지고 있는 기준에 따라서 평가를 하는데 그 자치법규 평가기준이 언론에도 많이 나왔습니다마는 이런 각급 지자체 자치법규가 재량이 과다해서 국외훈련 심사 이런 과정에서 위원회 재량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많았을 때 현행 법령 평가하는 게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개선 권고도 하고 제도개선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 권고안을 만들어 가는 과정에서 전문가 자문하고 이런 거여서 청렴도평가에 있는 그런 자문 내용하고 기관협의하고 좀 다른 내용이고요.
 청렴컨설팅의 내용은 청렴도가 높은 기관으로부터 우수한 시책이나 노하우 이런 것을 청렴도가 낮은 기관에 전파하고 저희가 자문해 주고 저희가 분석을 해 주는데 그 기관끼리, 기초끼리 그다음에 공직 유관단체끼리, 중앙행정기관끼리 비슷한 유형의 그런 업무가 있으니까 매칭을 시켜 가지고 높은 기관의 노하우를 낮은 기관에 해 주기 위한 그런 협의, 자문 이런 내용이어 가지고 청렴도평가, 부패인식도평가와 부패영향평가, 청렴컨설팅 간의 실태조사나 자문 사업 내용이 쓰이는 용도가 조금 다른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세 가지 말씀하셨는데 그중의 하나는 제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두 가지는 저도 다시 생각해 보겠습니다만 하나는 부처 간에 제도개선과 관련해서 업무 협의하고 의견이 상충하면 조정도 하고 의견도 들어 보는 이런 과정들은 당연히 필요하지요. 그런데 그것은 일상적인 권익위의 업무지 이렇게 별도의 운영비를 편성해 가지고 할 만한 그런 사안은 아니지 않아요?
김정대국민권익위원회청렴정책총괄과장김정대
 그렇습니다. 물론 그렇긴 한데……
 저도 정부에 있어 봤습니다만 시행령이든 법이든 이런 거 하나를 개정하려고 그러면 서로 관련된 유관 부서에 회람을 돌려 가지고 거기에서 의견도 구하고 충돌하는 게 있으면 서로 조정도 하고 이런 과정들은 일상적으로 하는 거지 이렇게 별도의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할 만한 그런 건가요?
김정대국민권익위원회청렴정책총괄과장김정대
 맞습니다. 일상적인 내용은 저희가 대부분은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 기준이 모호하다거나 가령 제·개정 법령이 아니고 243개 지자체하고 다 관련 또는 100개 이상의 지자체하고 관련된 자치법규에 대해서 저희가 어떤 평가를 해서 개선 권고를 하고 싶은데 그 내용이 지자체마다 조금씩 다르고 또는 저희가 곧바로 결정하기 좀 어려운 내용도 있고요. 그럴 때 협의도 하고 일부 전문가들로부터 자문도 구하고 그렇습니다. 통상의……
 그래요.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자문가들의 조언을 구하고 의견을 구하고 그런 과정들은 좀, 그것도 사실은 잘 이해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권익위뿐만 아니라 모든 부처가 그런 과정에서 다 기본적인 예산들을 확보하면서 지출을 하니까요. 그런데 이것만 관련해 가지고 특별히 이렇게 별도의 예산을 편성한 부분들 때문에 제가 일단 잡은 건데요.
 다른 얘기 말고 그 7900만 원이 뭐에 쓰이는 거예요? 이것도 모여서 회의하는 회의비예요?
김정대국민권익위원회청렴정책총괄과장김정대
 전문가, 저희가 가령 청렴컨설팅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컨설팅은 1억 5000이 있고 그래서 전문가들한테 예를 들면 변호사나 이런 사람들한테 자문 구하면서 그런 것에 대해서 의견 비용을 준다든가 그런 것들은 1억 5000이 책정돼 있고……
 1억 500만 원.
 1억 500이 책정돼 있고 그러면 7900은 뭐예요? 7900은 회의비예요? 협의하는데, 공무원들이 다 보수 받으시니까 모여서 그냥 회의하면 되는데 별도의 7900이라는 예산이 왜 필요해요?
 예산담당관이 누구예요, 예산편성하신 분? 앞으로 잠깐만 나와 보세요. 확인 하나 할게요.
 지금 예산편성된 것 중에 기관협의 및 운영 등을 위한 경비 이래서 된 게 현재 1억 5900만 원 맞습니까? 그렇지요, 올해 예산?
이윤수국민권익위원회기획재정담당관실이윤수
 기획재정담당관실 이윤수 주무관입니다.
 그것 1억 5900이잖아요. 지금 저희가 질의드리는 것 중에 제일 의문점이 기관협의 및 운영을 위한 예산 7900만 원이 여기에 포함된 예산입니까?
이윤수국민권익위원회기획재정담당관실이윤수
 일단 권익위 예산 특징을 잠깐 설명을……
 아니요, 자꾸 그렇게 말씀하지 말고.
 7900이 여기 1억 5900에 포함된 거예요?
이윤수국민권익위원회기획재정담당관실이윤수
 잠시만 좀 보겠습니다.
 기관협의 및 운영 등을 위한 경비 1억 5900만 원은 청렴조사평가과에서는 청렴도 측정 그다음에 부패영향평가과에서는 부패영향평가 그리고 청렴정책총괄과에서 하는 청렴컨설팅 관련된 모든 제도 운영에 들어가는 기타 경비 같은 성격입니다.
 그러면 이 7900은 포함되지 않았다는 건가요? 밑에 기관협의 및 운영을 위한 예산 7900 있잖아요. 이 금액이 지금 말씀하신 1억 5900에 포함된 금액이냐 아니냐를 묻지 않습니까, 제가?
이윤수국민권익위원회기획재정담당관실이윤수
 지금 50% 감액을, 1억 5900을 50% 감액하신 의견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답변 전에 지금 담당자께서 존함과 직위가 어떻게 됩니까?
이윤수국민권익위원회기획재정담당관실이윤수
 기획재정담당관실 이윤수 주무관입니다.
 주무관입니까?
이윤수국민권익위원회기획재정담당관실이윤수
 예, 그렇습니다.
 지금 당황 안 하셔도 돼요. 천천히 답변해 주셔도 돼요.
이윤수국민권익위원회기획재정담당관실이윤수
 감사합니다.
 여기 청렴도측정 및 부패영향평가에 올해 예산이 29억 9900으로 책정됐잖아요. 그렇지요?
이윤수국민권익위원회기획재정담당관실이윤수
 예.
 그중에 지금 세부 항목을 보면 기관협의 및 운영 등을 위한 경비에 1억 5900만 원이 계상돼 있거든요. 이 금액 안에 지금 저희 위원님들이 질의 주신 기관협의 및 운영을 위한 예산 7900만 원이 포함됐냐 안 됐냐를 묻는데……
이윤수국민권익위원회기획재정담당관실이윤수
 포함된 것으로 지금 50% 삭감 의견 주신 것으로 보입니다.
 7900이 1억 5900에 포함돼 있어요?
이윤수국민권익위원회기획재정담당관실이윤수
 예, 1억 5900을 절반으로 하라는 의견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
 어쨌든 알겠습니다.
이윤수국민권익위원회기획재정담당관실이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포함되어 있지요? 그러면 나머지 6000만 원은 뭐예요? 1억 5900 중에서 나머지 6000만 원은 뭐예요?
이윤수국민권익위원회기획재정담당관실이윤수
 이게 지금 기타 말씀하신 사업의 경우에 상용임금이 포함이 돼 있고요, 저희 인건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인건비가 약 5000 정도가 들어가 있고 그다음 나머지가 수용비 4200, 임차료 800, 국외여비가 아까 말씀드렸던 저희 교육 가는……
 주무관님, 지금 무슨 얘기하시는 거예요?
 들어가세요.
 전문위원님께서 잠깐 설명 좀 해 주세요.
최기도전문위원최기도
 전문위원입니다.
 지금 18쪽의 첫 번째 표 맨 아래쪽에 있는 기관협의 및 운영 등을 위한 경비 1억 5900만 원을 물으신 것 같습니다.
 예, 맞아요. 그것 물었는데 자꾸만……
최기도전문위원최기도
 그 안에 있는 내용 중에 큰 몫으로 있는 것이 아까 반부패 교육훈련, 해외로 출장 가는 그 경비가 5600만 원 정도 있고요. 그리고 사회조사분석 인력 해 가지고 4200만 원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수용비 4200만 원 정도, 사업추진비 그다음에 고용부담금 이런 식으로 구성이 돼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7900하고는 다른 것 아니에요?
 그것의 절반을 깎아라 그래서 7900이라고 한 거예요.
최기도전문위원최기도
 그러니까 거기에서 7900만 원을 깎자는 의견이십니다.
 (책자를 들어 보이며)
 여기 180쪽에 1억 5900 예산과 관련해서 상용임금, 일용임금, 일반수용비, 임차비……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중에서 7900 깎자는 거지요?
 임차비 등등 해 가지고……
 아, 제가 이해를 잘못했어요. 맞습니다. 미안합니다.
이윤수국민권익위원회기획재정담당관실이윤수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여기 임차료는 또 뭐예요?
안준호국민권익위원회기획조정실장안준호
 워크숍 회의장입니다.
 고용부담금 900만 원 이것은 사람을 계약직으로 쓰면서 생기는 문제예요?
이윤수국민권익위원회기획재정담당관실이윤수
 예, 계약직이나 공무직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제목이 기관협의 및 운영인데 거기 들어가 있는 항목은 그 기관협의 및 운영하고 어떻게 매칭이 되는지가, 지금 보면 다 매칭이 안 되잖아요. 이게 무슨 기관협의하고 운영을 위한 경비예요. 그러니까 막 이상한 경비들을 쫙 해 놓고 그것을 묶어 가지고 제목을 기관협의 및 운영 이렇게 붙여 놓으니까 매칭이 안 되잖아요, 지금. 제목 자체로만 보게 되면 다른 여러 기관하고 청렴도, 부패영향평가 이런 것 조사하기 위한 용도인 것처럼 해 놨는데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을 보면 전혀 그런 건 아니잖아요. 예산편성을 왜 이런 식으로 해 놨어요?
 사업명을 할 때 세세하게 다 쪼개지를 못하니까 통칭해서 넣은 것 같아요. 통칭해서 넣고……
 통칭해서 그 통칭에 맞는 것을 넣으면 되는데 내용을 보게 되면 무슨 사업추진비도 있고, 어떻게 보면 사업추진비 업무추진비 이런 굉장히 재량이 많은 비용들을 여기다 다 집어넣은 것 같은데 그러고서는 그것을 기관협의라고 해 놓으니까 이게 오해를 딱 사게 돼 있잖아요.
 아까 이것은 제가 이해를 잘못했던 거고 그렇다고 금액이 이렇게 깎이는 것은……
 이것은 좀 세부 항목들을 다시 가지고…… 그러면 제목 취지에 맞아야지. 기관협의를 위해서 필요한 경비들인지가 맞아야 되는데……
 주무관님, 저희한테 예산 세목을 줄 때 지금 이렇게 크게 도표에 있는 것처럼 말고 세세한 항목이 죽 나와 있지 않겠어요. 그렇지요? 어디에 얼마, 어디에 얼마 그렇게 돼 있지요?
이윤수국민권익위원회기획재정담당관실이윤수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한번 줘 보세요.
이윤수국민권익위원회기획재정담당관실이윤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 줘 보시면 위원님들이 보시고, 저도 자꾸 오해를 해서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 거기에서 정말로 필요한 것은 다 살려야 되고요. 지금 상태에서 불필요하고 그런 부분이 뭐가 있는지 한번 보려고요. 지금 이래 놓으니까, 막 여러 개가 섞여 있으니까 성격이 조금 혼재된 게 있어서 저도 조금 헷갈렸어요.
 김 위원님, 이것 한번 받아 보시고 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러면 논의를 많이 하기는 했는데 이 부분이 좀 정리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혼돈을 줘서 그러는데 그냥 50% 일괄 삭감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고 그중에 내용을 좀 보고, 아무튼 저희가 기조를 말씀드렸잖아요. 정부 전체적인 기조에 맞춰 가지고 홍보비, 행사비 이런 것은 좀 줄여야 된다인데 여기도 보면 워크숍 이런 것에 2700만 원, 교육훈련 5600만 원 그래 가지고 실제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 기관협의 이런 것하고 전혀 상관없이 다 행사, 훈련 이런 것의 비용인데 여기는 제가 보기에는 대폭 줄여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도 의견을 갖고 오셔야 돼요. 아까 다 합쳐 가지고 1억 5900 중에 이런 워크숍, 교육훈련…… 인건비야 그대로 친다 해도 청렴도 조사, 업무 협의, 이 업무 협의가 국민권익위원회 위원들 해외 훈련 가는 것 그것이라 그랬고 그러니까 그런 것은 비용이 든다 하더라도 워크숍하고 교육훈련 이런 비용들은 대폭 줄이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도 의견을 좀 갖고 오시면 그것을 보고 판단하겠습니다.
 아니, 워크숍은 1인당 1식 해서 9200원 정도 잡아 갖고 800명 워크숍 하는데 9200원 한 끼 잡힌 게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거든요, 지금 물가로 봤을 때. 과연 이 워크숍이 필요한지 안 한지는 별론으로 치고 만약에 정말 필요한 예산 같으면 저는 그 금액이 너무 과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800명이나 이것을 꼭 해야 되는지도 의문이고 포상으로 국외여행을 보내야 되는지도 의문이어서 그런 것을 좀 다……
 800명인데, 하여튼 이 워크숍이 계속적으로 이어졌던 사업이에요?
박종민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중앙행정심판위원장겸사무처장박종민
 예, 해마다……
 그러면 앞의 청렴업무 실무자 워크숍하고, 지금 이게 두 번인가? 실무자 워크숍의 1200만 원하고 또 지금 여기의 700만 원하고는…… 워크숍 비용이 어떻게 됩니까?
정가영국민권익위원회청렴조사평가과장정가영
 청렴조사평가과장 정가영입니다.
 1억 5900만 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청렴업무 담당자 대상 워크숍이 2700만 원인데 이것은 연초에 청렴도 측정 대상 기관들, 700여 개 기관들을 모아 놓고 올해의 측정 방향과 지표, 내용 그런 것을 설명한 다음에 의견 수렴을 하는 과정으로 세 번 정도에 걸쳐 가지고 나눠서 진행을 하는 예산입니다.
 그리고 반부패 국외 교육훈련 5600만 원은 조금 전에 논의해 주셨던 올해 2400만 원이 증액된 IACA에 가는 그 예산입니다. 그리고 사무보조원 인건비 1100만 원, 사회조사 전문 인력 인건비 5000만 원이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청렴도 조사하고 부패영향평가에서 쓰는 업무추진비 1500만 원이 들어가 있는 예산입니다.
 지금 설명하신 것하고 여기 나온 것하고 다른 거예요?
정가영국민권익위원회청렴조사평가과장정가영
 아니, 같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조금 다른데? 조금 달라요. 하여튼 그것 한번……
 하여튼 정부 측에서 항목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정리하시고 감액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좀 검토하셔서 위원님들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오래 지속이 돼서, 그러면 보류하고 다음 예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보고해 주십시오.
최기도전문위원최기도
 다음 20쪽입니다.
 청렴교육 및 의식확산 사업입니다.
 동 사업에 대해서는 강준현·유동수·이인영·이정문 위원께서 내역사업인 반부패·청렴사례 공모전 운영과 국민권익위원회 학술지 발간 사업은 필수사업이라 볼 수 없으므로 해당 예산 2억 3000만 원 감액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부대의견으로 국민권익위원회는 2030세대의 수요에 맞는 특화 교육과정을 확대하고 심화된 교육과정을 전문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일반용역비를 증액하였는데 초등학생 청렴캠프 운영은 일반용역비 증액 사유에 부합하지 않으며 예산 배분의 효율성 및 사업 효과성에 의문이 제기되므로 편성의 적정성에 대하여 재검토하라는 부대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민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중앙행정심판위원장겸사무처장박종민
 청렴사례 공모전과 학술지 발간 사업은 저희 권익위에서 청렴문화 확산 및 청렴교육 연구기능 강화를 위한 필수적인 사업입니다. 특히 반부패·청렴사례 공모전은 국민들의 호응이 높아서 2024년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비해서 2배 이상, 표어 등을 공모에 추가시켰기 때문에 많이 늘어났는데요. 대국민 청렴교육 홍보자료로 적극 활용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전문성을 보다 고도화하고 우수 논문을 교육 콘텐츠로 제작해서 교육과정 등에 활용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다음, 청렴캠프 사업과 관련해서는 25년도에는 미래세대 대상 청렴교육 프로그램 개발 운영을 예산안 편성 시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서 일반용역비로 편성한 것으로 별도의 예산이 증액된 부분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모전 2억에 상금이 얼마나 포함돼 있어요?
박종민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중앙행정심판위원장겸사무처장박종민
 4000만 원 정도로……
황민아청렴연수원교육지원과장황민아
 공모전 시상금은 내년도 예산안에 4000만 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운영비가 1억 6000만 원입니다.
 자기 소속 좀 얘기해 주실래요?
 소속, 성함 말씀해 주세요.
황민아청렴연수원교육지원과장황민아
 청렴연수원 교육지원과장 황민아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시상금하고 여기 심사비도 포함돼 있지요?
황민아청렴연수원교육지원과장황민아
 예, 운영비 홍보비 심사비, 시상식 개최비용, 수상작 활용하는 비용 그다음에 시상금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올해 공모전에 공모하신 분들이 총 몇 분 정도 돼요?
황민아청렴연수원교육지원과장황민아
 이게 10년간 계속되어 온 사업인데요. 보통은 한 2000여 건 내외인데 올해는 한 4800여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예산은 작년 예산과 똑같이 책정이 됐고……
황민아청렴연수원교육지원과장황민아
 예.
 그런데 저희가 항상 부문이 똑같은 건 아니고 5개 부문을 다양화하기 위해서 변화를 해 보는데요. 올해는 진입장벽이 낮은 표어, 슬로건 부문을 새롭게 신설하다 보니까 국민들 참여가 대폭 상승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예, 들어가십시오.
 처장님, 학술지 이건 정기 호로 늘 발간되는 겁니까, 아니면……
박종민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중앙행정심판위원장겸사무처장박종민
 올해 처음으로……
 처음 발간?
박종민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중앙행정심판위원장겸사무처장박종민
 예, ‘권익’이라는 제목으로 신규사업으로 했습니다.
 이것도 아까 제가 얘기드렸듯이 웹진으로 발간해 가지고 보내 주셔도 그렇게 크게 무리는 안 되는데, 예를 들어 너무 파일이 크면 사실 한꺼번에 전송하기가 좀 어려운 면은 있지만 요새는 압축해서 보내면 다 받아 보잖아요. 페이퍼로 하지 마시고 이런 것은 좀 깎고 다른 것을 프로텍트하시는 게 조금 더 현명하지 않나 봐요, 제가 지금 전체 분위기로 봤을 때.
박종민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중앙행정심판위원장겸사무처장박종민
 예, 알겠습니다.
 사실 저희는 아직 종이로 보는 세대라 익숙하지만 저희 밑의 세대들은 종이보다 모바일로 보는 게 훨씬 익숙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책자로 발행하는 게 맞는지. 예를 들어서 도서관에 비치용으로, 일부 샘플용으로 발간할 수는 있다고 저는 봐요. 그렇지만 나머지 실수요자한테 보내는 것은 그냥 이메일로 압축해서 보내 버리면 거기서 풀어서 자기들이 프린트해서 보면 되지 이것 다 공공도서관에 보내 봐야 보지도 않고 먼지만 쌓여 있다 소각장 가거든요.
 유난히 국민권익위가 이렇게 뭘 하는 행사가 많은데……
 꼭 필요한 것은 하셔야지요.
 아니, 꼭 필요한 건가 아닌 건가…… 이렇게 많다는 것은 꼭 다 필요한 건지에 대한 의문이 들 수밖에는 없거든요.
 초등학생들에 대해서 청렴·부패 이런 교육이 얼마나……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청렴·부패 그런 것에 대한 인식이 명확했는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부터 교육한다라는 게 그렇게 효과가 있는 건지도 조금 의문이란 말이에요. 대학생들이나 사회 초년생이나 오히려 청렴·부패 이런 것은 어느 정도 그분들이 사회적으로 기반을 잡아 갈 때, 30대 말이나 40대 이런 분들이 어떻게 보면 교육 효과가 더 중요한 것일 수도 있는데 이렇게 초등학생까지 이것을 해야 되는지도 좀 의문이고 그래서……
 교육이야 어릴 때부터 시작하면 좋지요. 저희가 초등학교 때 영어교육도……
 다 좋지요, 하면 다 좋지.
 좋은데 이것은 그냥, 교육하는 것 갖고는 뭐라 그러지는 않는데 교육 방법과 효율성은 좀 검토할 수 있지요. 어릴 때……
 이렇게 많이 해야 되는지 좀 의문이에요. 그래서 여기도 좀 한번 걸려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런 것을 공모전을 해 가지고 발표를 하고 그런다 그래서 우리 사회 부패가 줄어드는지 그 방법도 한번 좀 생각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이게 적은 예산으로 하면 모르겠는데 한 번 하는데 2억씩이나 써야 된다는 것도 좀 의문인 것 같아요. 이렇게 크게 막…… 어떻게 보면 전형적인 전시성 보여 주기식 행정 하려 그러는 것 아니냐, 국민권익위가 딱히 국민들에게 실감 나는 행정이 없으니까 공모전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려는 것 아니냐 딱 이렇게 오해 살 만한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좀 제가 보기에는……
 딱히 그렇게 보실 것은 아니고요. 공모전을 해서 국민들 의식 확산시키는 건 저는 그건 괜찮다고 봅니다. 다만 금액이 과다하고 상금이 과다해서 그런다 그러면 모르겠는데 제가 여쭤보니까 지금 상금 금액이나 또 공모전 하다 보면 심사비도 들어가고 여러 비용이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예산이 작년 예산보다 증액된 것도 아니고.
 학술지 발간 이 부분은 웹진으로 발행하는 것 검토해 주시고요. 공모전은 하시되 효율성 있고, 내실화를 기해서 위원님들이 지적하듯이 효과 없고 전시성 이렇게 평가 안 받도록 하시면 돼요, 그렇게 하면 되고. 무조건 저희가 이건 전시성 행정이다 이렇게 매도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그다음에 초등학생 청렴캠프 운영은 걱정하시는 부분을 잘 감안하셔서 아이들 눈높이에 맞게끔, 그러니까 정부나 정권의 홍보에 치우치지 마시고 말 그대로 애들한테 바르게 사는 그 방법을 가르쳐 주는 방법도, 그것은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박종민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중앙행정심판위원장겸사무처장박종민
 알겠습니다.
 그것을 제가 전시성이라고 오해받을 소지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지 다 전시성이라고는 안 그랬어요. 그런데 아무튼 오해받을 소지가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지금과 같은 재정을 긴축해야 될 시점에 이렇게 막 벌여야 될 일은 아닌 것 같고 꼭 필요한 것, 불요불급한 것만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초등학생까지 이것을 해야 되느냐는 좀 의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줄일 것인지를 좀 정리하셔 가지고 의견을 주시면 그것을 갖고 판단하는 방식으로 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견들 좀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유영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요즘은 논문도 전부 파일로 해 가지고 도서관에 다 저장하고 검색해 가지고 다 찾아보지 그걸 도서관에 가 가지고 논문 검색하고 그런 것 보고 그러는 데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인쇄비, 종이로 들어가는 건 대폭 다 삭감하는 걸 원칙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종민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중앙행정심판위원장겸사무처장박종민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야 위원님들께서 다양한 의견 주셨으니까 권익위에서도 이 부분 조금 전에 말한 위원님들 내용 포함하셔서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류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최기도전문위원최기도
 21쪽입니다.
 신고자보호보상 및 공익신고제도운영 사업입니다.
 먼저 김용만 위원께서 공공재정 부정수급 신고 보상금·포상금 지급액이 매년 증가 추세에 있다는 점에서 보상금·포상금 금액이 늘어날 것이 예상되므로 신고자 보상금·포상금 예산 7억 4000만 원 증액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강준현·유동수·이인영·이정문 위원께서 부패·공익신고자 보호보상 및 공익신고제도가 권익위의 필수사업에 해당하나 그동안 신고자 보호조치 등이 미흡하였으므로 매 분기 사업 현황을 국회 상임위에 보고한 후 집행하도록 하는 부대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민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중앙행정심판위원장겸사무처장박종민
 신고 보상금·포상금 지급액의 증액 편성과 관련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대체적으로 수용하는 입장입니다.
 다만 저희가 2024년도 집행 증가분을 고려하면 내년에는 한 4억 원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서 13억 원 정도 집행이 가능한데 정부안이 6억 800만 원으로 7억 4000만 원 증액하게 되면 13억 4800만 원으로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는 판단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기재부 단계에서 삭감된 금액이 한 2억 9000만 원입니다.
 2억 9000? 3억 정도 올려 주면……
박종민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중앙행정심판위원장겸사무처장박종민
 그래서 그 정도 범위 내에서만 일단 증액을 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또 불용 예산이 될……
 그럴 수 있지요.
 그다음에 부대의견에 대해서 의견 주세요.
박종민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중앙행정심판위원장겸사무처장박종민
 부대의견에 대해서는 저희가 국회에 사전 보고하고 집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신속한 권리구제에 좀 지장이 있어서요 재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용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사후 보고는 어떻습니까? 저는 매 분기는 너무 부담이 많다고 보고 사전 보고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것 같은데 사후 보고는, 1년에 한 번 정도 국회에 하는 게 그렇게 크게 부담이 되십니까, 처장님?
박종민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중앙행정심판위원장겸사무처장박종민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것은 권고사항을 좀 정정해서 사후 보고로 해서 1년에 한 번 정도 국회에 보고하는 걸로 그렇게 만드시면 될 것 같고……
 ‘매 분기’ 빼고 ‘후 집행한다’ 빼고 ‘상임위원회에 보고한다’.
 그리고 금액 7억 4000은 지금 처장님 말씀대로 이게 기재부 가서 예산심의할 때 칼질당하느니……
 2억 9000 삭감됐다 그랬지요?
박종민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중앙행정심판위원장겸사무처장박종민
 예.
 그러면 한 3억 정도 증액 의견을 내서 처음의 원안대로 유지시켜 주는 게 어떤가 봅니다.
 그러면 증액은 3억 증액을 하고 부대의견은 일부 내용을 수정해서 그렇게, 부대의견 정리되셨지요?
최기도전문위원최기도
 예, 정리됐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최기도전문위원최기도
 22쪽입니다.
 청탁금지제도운영 사업입니다.
 조승래 위원께서 청탁금지제도과의 사업추진비 700만 원 삭감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박종민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중앙행정심판위원장겸사무처장박종민
 불수용 의견입니다. 저희가 청탁금지법 전문가 간담회와 유관기관 업무 협의 등 원활한 청탁금지제도운영 사업 추진을 위해 최소 수준으로 편성한 예산임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의견 드리기 전에 처장님하고 물은 좀 마시게 해 드리지요. 목이 많이……
 실무자 분들 물 좀 갖다 드리세요.
 물 좀 드리세요. 물 좀 드시고 하세요, 드시고 하시고.
 사업추진비 700만 원 그냥 원안대로 살려 주시면 어떻습니까? 사업추진비 700 깎아서 뭐 그렇게 크게 저것 될 것 같지도 않은데. 저는 이것 정부 원안을 존중해 주는 게 맞다고 봅니다. 삭감 이유도……
 조승래 위원은 이게 정무적으로 일단 상징적인 게 필요하다 이런 의견이신 것 같은데요.
 경고성으로 보시고, 보시면 왜 이런 의견이 나왔는지 아실 테니까 이건 정부 원안대로 해 주시지요. 700만 원 삭감해서 크게 저것 하는 것도 아니고.
 혹시 금액이 적으면 더 올려 쳐서 삭감해 드리고.
 이것은 그냥 원안대로 가시지요.
 잠깐만 확인하고……
 어떻게, 위원님들 다……
 김남근 위원님도 동의하시면 됩니다.
 상징적으로 깎자는 분이 계시는데 그렇게……
 예산을 뭘 상징적으로 깎습니까.
 넘어가시지요, 이것은.
 정부 원안대로 가시지요.
 그러면 정부안대로 감액하지 않고 수용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게 어디에 해당되는 항목인지를 못 찾겠어요. 지금 권익위는 압니까, 이게 어디에 속하는 비용인지?
 금액이 적어서 이게 뭐, 청탁금지제도과 사업추진……
이윤수국민권익위원회기획재정담당관실이윤수
 청탁금지제도운영 사업 내 사업추진비 700만 원 있는 것 전액 삭감 의견 되겠습니다.
최기도전문위원최기도
 700만 원 편성돼 있는데 700만 원 전액 삭감 의견이신 것 맞습니까?
 그것 삭감하면 안 되지요. 필요경비는 확보해 줘야지 돈 다 깎으면 일하지 말고 놀라는 거지.
 김남근 위원님 4시 운영위 가셔야 되는데, 회의 못 가시는 것……
 이것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제.
 아니, 이런 식으로 하면 회의 못 가실 것 같은데……
 이인영 위원님 마지막 페이지 들어 보고……
 그러면 이 부분을 제일 나중에 할까요?
 아니, 곧 결론 날 것 같습니다.
 액수가 얼마 되지 않는다고 그냥 넘어갈 문제는 아니라서 확인하고 가는 건데요. 액수가 많은 것만 가지고 시비 거는 사람처럼 돼서……
 아니, 그건 아니고 지금 사업추진비 700 몽땅 날리면 이것 아무것도 못 하는 거니까……
 그러면 조금만 할까요?
 그냥 가시지요.
 아니, 뭐 좀 근거 있게 얘기하셔야지 우리가……
 지금 근거가 조 위원님이 명품백 수수 자료제출 요구 불성실해서 예산 깎는다 이게 뭐 예산 삭감의 의미가……
 아니, 조 위원은 그러셔도 우리는 그렇지 않게 이유를 가지고 접근해야지.
 제가 지금 245쪽을 보고 있으니까……
 예, 보십시오.
최기도전문위원최기도
 전문위원입니다.
 지금 앞서 청탁금지제도 관련해서 다른 사업도 보류로 한 게 있어서 일괄해서……
 거기서 무슨 관서추진비인가 업추비 분야를 같이……
 몇 페이지 거가 연계돼 있지요?
최기도전문위원최기도
 심사자료 7쪽입니다.
 관서업무추진비를 보류시켜 놔 가지고……
 그러면 관서업무추진비도 지금 보류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과 같이……
 여기에 포함돼 있는 금액입니까, 이게?
 아니오.
 그건 아니잖아요.
 별개인데요 같이 보류시켜 놔 가지고……
 이게 내용이 똑같네.
 예, 같이 보류하겠습니다.
 둘 다 원안대로 고수할 겁니다.
 그런데 권익위 예산이 이렇게 다 분산돼 있네요. 좀 체계적으로 집중되거나 정리된 게 아니라 파트별로 다 분산돼 가지고……
 내년부터는 좀 잘할 것 같은데요. 한번 믿어 보시지요.
 이 부분은 다른 부분과 연계된 부분도 있기 때문에 같이 함께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최기도전문위원최기도
 23쪽입니다.
 행정심판운영입니다.
 먼저 김용만 위원께서 내역사업인 행정심판통합추진에 대한 전부 또는 일부 감액 의견을 주셨습니다. 먼저 행정심판통합추진은 법률 개정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예산 2억 1200만 원 전액 감액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신장식 위원께서는 내역사업인 행정심판통합추진 중 신규 편성된 대국민 홍보비는 청렴권익정책알리기 사업으로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므로 대국민 홍보비 예산 1억 4000만 원 감액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부대의견으로 강준현·김남근·유동수·이정문 위원께서는 국민권익위원회는 국선대리인 제도 활성화를 위하여 처분 당사자 등에게 제도를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에 대한 심사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는 부대의견과 국민권익위원회는 행정심판통합추진 중 대국민 홍보비 예산 1억 4000만 원을 청렴권익정책알리기 세부사업으로 통합 조정하여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하라는 부대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박종민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중앙행정심판위원장겸사무처장박종민
 예산에 관련된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불수용 의견이고 부대의견에 대해서는 동의하는 입장입니다.
 행정심판기관의 통합을 위해서 66개의 특별행정심판기관에 대해서 그동안의 운영 현황 분석하고 연구용역 토론회도 개최하고 전문가 자문 등을 실시해서 연말까지 법률 초안을 마련할 예정에 있습니다. 2025년도에는 관계기관 협의 및 법안에 대한 국회의 설명, 전문가 참여 등을 통한 토론회 그리고 원스톱행정심판시스템구축 사업 관리자 등을 위한 운영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행정심판통합사업이 국정과제로서 인지도와 이용률을 높이기 위한 대국민 홍보비가 필요한 상황인 점을 감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처장님, 통합추진하고 회의 운영비는 일응 납득이 되고요.
 그런데 대국민 홍보비 1억 4000이 책정이 됐는데 이게 지금 온라인, 오프라인 같이 홍보하는 것 아니에요?
박종민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중앙행정심판위원장겸사무처장박종민
 예, 맞습니다. 옥외광고비와 온라인 홍보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잘 모르시면 실무자 여기 나와서 답변 주세요. 어차피 이게 가장 주 테마 같거든요, 삭감의. 내역만 설명 부탁드릴게요.
 소속과 성함 말씀해 주세요.
유현숙국민권익위원회통합기획팀장유현숙
 행정심판통합추진단 유현숙 통합기획팀장입니다.
 홍보비 같은 경우에 1억 4000만 원 요구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에 기재부에는 온라인을 잘 접하지 못하는 분들까지 염두에 두고 TV, 라디오, 지면 이런 것까지 요구를 했었는데 전부 차단이 됐고요. 홍보영상 제작이나 SNS 이벤트 이런 쪽 그러니까 요즘 유행하는 유튜브 광고 위주로 인정이 돼서 거의 최소한의 금액이 인정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두 가지잖아요. 크게 보면 회의 운영비가 7200만 원이고 그다음에 홍보비로 되어 있어요. 행정심판 통합하는 거야 다 찬성인데 일단 아까 계속 말씀드렸듯이 홍보비 이런 것에 대해서는 지금 대폭 줄여야 된다예요. 그래서 그 홍보비를 어떻게 줄일 것인가에 대한 의견을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회의 운영비가 왜 이렇게 7200만 원이나 들어야 되나요?
유현숙국민권익위원회통합기획팀장유현숙
 회의 운영만은 아니고요, 기관 통합을 위한 입법 절차가 진행이 될 것이고 그다음에 지금 한창 온라인통합시스템 구축 사업이 진행 중이고 내년 6월에 완전히 개통이 됩니다. 이것들을 전부 관리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기관 간의 협의가 필요합니다. 시스템도 복잡하던 것들을 다 합치기 때문에 계속 만나야 되고요. 자문 의견이 또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국회에……
 만나는 건 만나는데 공무원들이 다 그런 게 업무잖아요. 그렇지요? 만나서 협의하고 조정하고 그러는데 그게 7200만 원이나 회의비가 들어야 될 이유가 뭐냐 이거지요.
 외부인들도 포함돼 있지요?
유현숙국민권익위원회통합기획팀장유현숙
 예, 전문가……
 외부인들 오면 회의 수당도 지불해야 되고 그렇지요?
유현숙국민권익위원회통합기획팀장유현숙
 예, 최소한으로만 해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컨퍼런스같이 국민들 참여하시는 행사도 당연히 열어야 되기 때문에 이 운영비가 단순히 회의만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전체적인 관리라고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컨퍼런스 이런 행사비 그다음에 홍보비 이런 것은 현재 정부의 긴축·건전재정 기조에 맞춰 가지고 대폭 줄이자가 여기 참여했던 대부분의 기관들의 의견이었고 그것에 대해서 대부분 나름대로 많게는 30%씩 해 오신 기관들도 있고 적어도 한 10~20%는 다 줄여 오신 것 같아요.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이걸 다 집행하겠다 그럴 수는 없을 것 같고 여기서 줄일 수 있는 방안들을 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유현숙국민권익위원회통합기획팀장유현숙
 다만 위원님, 행정심판이 전 국민이 그러니까 온라인……
 그러니까 행정심판 통합을 하자 이걸 반대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하자 이거예요. 하자인데 이 행정 통합을 하는 것, 시스템 통합하고 그런 것에 들어가는 비용은 좋은데 이걸 대대적으로 국민들에게 홍보를 해 가지고 해야 될 부분인지, 그것도 홍보의 내용들 중에도 세부를 봐서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홍보를 해야 되는 건지가 좀 의문이어서 그 세부 내역에 따라 줄일 수 있는 부분을 좀 줄여서, 이게 또 한 해에 다 되는 것도 아니고 몇 년에 걸쳐서 해야 될 텐데 줄일 수 있는 건 줄여 보고……
 지금 통합추진단에서 예상하는 행정심판 통합이 완료되는 시점을 언제쯤으로 예상을 하고 계세요?
유현숙국민권익위원회통합기획팀장유현숙
 시스템 통합 같은 경우에는 일자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내년 6월에 개통을 완전히 해서 원활하게 다 이용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 이후는 조금씩 고도화를 해 가는 작업입니다.
 그러면 지금 국민 홍보의 주안점은 통합이 돼야 될 이유하고 통합 이후의 국민들의 접근 가능성, 용이성 이런 것을 홍보하시는……
유현숙국민권익위원회통합기획팀장유현숙
 예, 이 시스템에 대해서 잘 아셔야만 전 국민이 이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인지도나 이런 걸 높이기 위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제가 여쭤볼게요. 아까 기재부 예산심의 과정에서 삭감이 됐다 그러는데 지금은 유튜브나 온라인 홍보하는 거기에 익숙하신 세대는 괜찮아요. 그런데 거기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도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연령층이? 그러면 그분들에 대한 홍보 방안은 따로 강구하는 게 있습니까?
유현숙국민권익위원회통합기획팀장유현숙
 그래서 처음에 아무래도 라디오나 TV도 필요하다고 보고 요구를 했었는데 유튜브나 이런 쪽 광고가 많이 활성화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삭감이 돼서 저희는 굉장히 아쉽고 오히려 증액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요지가 그거예요. 지금 어쨌든 권익위에서는 행정심판 통합이 되면 이것을 국민한테 홍보해야 될 이유는 반드시 있지 않겠습니까? 기존 제도하고 달라졌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이용해야 되고 이게 통합하는 이유도 설명을 해 드려야 되고요. 그런데 일부만 접근 가능성이 있는 홍보를 하시게 되면 소외되는 계층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거기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어요. 지금 말씀하신 분들도 삭감만 됐지 삭감된 이후에, 그러면 삭감되면 그 나머지 분들에 대해서 어떤 홍보를 해야 되는지 그런 말씀이 안 계셔서 제가 여쭤본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김남근 위원님께서는 SNS나 유튜브나 이런 홍보하는 것 중에서 삭감할 품목을 검토해 보라 이 말씀도 일응 맞지만 그 반면에, 그러면 권익위에서 이런 얘기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익숙하지 않은 세대나 계층이나 그런 분들에 대해서 홍보 방안이 필요하니까 그런 예산을 저희가 확보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 이런 얘기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유현숙국민권익위원회통합기획팀장유현숙
 예, 그 보조적인 수단으로서 옥외광고는 하도록 예산을 이렇게 제출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저희가 예산 삭감의 가장 기조가 뭐냐면 일회성 행사비, 정책홍보비 이런 것을 조금 엄격하게 보고 있어요. 지금 전 부서가 그렇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이것은 부처를 홍보하는 게 아니고 기존의 제도가 없어지면서 다른 새로운 제도가 생겼을 때 여기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잖아요.
유현숙국민권익위원회통합기획팀장유현숙
 예, 대국민 설명입니다.
 그러면 이런 것은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한 거잖아요. 같은 동일 반열에 놓고 보는 게 아니니까 내역서도 주시고 또 필요한 이것은 조금 더 증액을 해 달라면 그것도 같이 주세요. 검토를 해 드리겠습니다.
유현숙국민권익위원회통합기획팀장유현숙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내역을 한 번 더 보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류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최기도전문위원최기도
 24쪽입니다.
 인건비입니다.
 먼저 이 사업에 대해서는 김남근·이정문 위원께서 고위공무원 월급 인상분 반납 필요를 얘기하셨는데요.
 이 부분 철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 철회하고.
 두 번째.
최기도전문위원최기도
 25쪽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이것도 특정업무경비 50% 일괄 감액 사안이라서 보류로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그냥 보류가 아니라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정업무경비 사업추진비 업무추진비 이것에 대해서는 그런 기조에 맞춰 가지고 기관별로 적정하게 삭감 의견들을 다 내고 계세요. 그러니까 권익위에서도 어느 정도 수준에서 삭감할지에 대해서 의견을 주시면 그것을 가지고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장님, 하나 여쭤볼게요.
 아까 특활비는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 특정업무경비가 직원들, 예를 들어서 조사과나 이런 데 정액으로 일부 보조되는 그 금액만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박종민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중앙행정심판위원장겸사무처장박종민
 예, 그러니까 7만 원에서 한 15만 원 정도로 해서 예산·감사·조사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에게 통장으로……
 그러니까 일반 직원들 말고 그 업무하는 분들한테만 주는 거지요. 검찰로 따지면 수사지원비 이런 것으로 이해하면 됩니까?
박종민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중앙행정심판위원장겸사무처장박종민
 예, 그렇습니다.
 예산하고 감사하고……
박종민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중앙행정심판위원장겸사무처장박종민
 결산, 조사.
 결산, 조사요?
박종민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중앙행정심판위원장겸사무처장박종민
 예, 저희 신고 사건 조사한다든가……
 그러면 4개예요?
안준호국민권익위원회기획조정실장안준호
 그게 4개라고 보시면 맞습니다.
 조사권이나 수사권을 갖고 있는 타 부서에 이렇게 지원활동비가 있거든요. 알고 계시지요?
박종민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중앙행정심판위원장겸사무처장박종민
 예.
 검찰은 일반직도 있고 또 검사들을 주는 게 있는데 그 금액에 비해서는 이 금액이 좀 적지요?
박종민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중앙행정심판위원장겸사무처장박종민
 그렇습니다. 원래 행안부 기준으로는 30만 원까지인데 저희는 7만 원에서 15만 원까지 이렇게 지급하고 있고 수사비하고는 좀 다른 게 저희는 특수활동비 성격이 아니라 특정업무경비……
 그것은 제가 알고 있어요.
 검토 한번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부분도 그러면 한 번 더 검토해서 최종적으로 결론을 낼 때 같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국민권익위원회 소관의 예산안에 대해서는 보류 사항을 포함하여 다른 부처 심사 후 계속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민 부위원장겸사무처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예정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심사 과정에서 판단을 보류했던 사업은 각 당의 대표위원님들께서 별도로 논의해 주시고 그 결과를 우리 소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의에서는 각 당 대표위원님들로부터 논의 결과를 듣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시간은 위원장이 추후에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랜 시간 동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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