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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8회 국회
(정기회)

기획재정위원회회의록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제1호

국회사무처

(10시51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정기회) 기획재정위원회 제1차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오늘은 우리 소위원회 첫 회의인 만큼 위원님 상호 간에 인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다 하셨지요?
 (「예, 다 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죄송하게도 제가 늦게 왔으므로 효율적으로 빠른 속도로 하기 위해서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안내말씀…… 오늘과 12일, 양일간에 걸쳐서 내년도 예산안 관련 안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또한 한국장학채권에 대한 보증동의안은 국가재정법 제92조에 따라서 우리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안건입니다만 소관 상임위인 교육위원회에서 채권 발행 규모를 먼저 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교육위원회의 심사 과정을 참고하여 추후에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가 최대한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정부 관계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회의록 작성을 위해서 위원님들 발언 시에는 마이크를 사용하여 주시고 배석자가 발언할 경우에는 직위와 성함을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203519)상정된 안건

가. 기획재정부 소관상정된 안건

나. 국세청 소관상정된 안건

다. 관세청 소관상정된 안건

라. 조달청 소관상정된 안건

마. 통계청 소관상정된 안건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2203520)상정된 안건

가. 공공자금관리기금상정된 안건

나. 국유재산관리기금상정된 안건

다. 대외경제협력기금상정된 안건

라. 복권기금상정된 안건

마.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상정된 안건

바. 외국환평형기금상정된 안건

사. 기후대응기금상정된 안건

(10시52분)


 의사일정 제1항 기획재정부 및 국세청·관세청·조달청·통계청 소관 2025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공공자금관리기금 등 7개 기금의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심사 순서를 알려 드리면 먼저 기획재정부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고 이어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순으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사 절차는 수석전문위원실에서 작성한 소위 자료를 바탕으로 수석전문위원님의 설명과 정부 측 의견을 듣고 위원님들께서 토론하시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심사 중에 합의가 도출된 항목은 먼저 결론을 내리고 쟁점이 있는 사항은 뒤로 미루어서 다시 정리한 다음에 부처별로 심사가 종료되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재정부 소관 세출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심사하는데 송주아 수석전문위원님께서 심사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주아수석전문위원송주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부 소관 소위 심사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에서 연번 1번 협동조합 활성화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먼저 최기상 위원님께서는 내역사업인 진흥원 출연금과 관련해서 사회적기업진흥원 예산을 증액하자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23년 예산 대비 25년 예산안이 대폭 삭감되어 제4차 협동조합 기본계획 목표를 달성하기에 부족한 측면이 있다는 의견을 주시면서 20억 원 증액 의견을 주셨고요.
 윤호중 위원님께서는 동일한 취지로 20억 원을 증액하고 이에 더하여 기타 사업비로 2억 원 증액, 그래서 총 22억 원 증액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김범석기획재정부제1차관김범석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23년 예산 대비해서 24년·25년 예산이 대폭 감액됐습니다. 보시기에 시각이 좀 다르신 부분이 있겠지만 저희는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에서 구조조정을 했고 지금까지 사업이, 물론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큰 무리 없이 잘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지난번에 기재위 과정에서 부총리께서도 협동조합 부분에 대한 말씀을 하셨고 25년이 유엔 협동조합의 해인 부분도 있어서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기타 사업 부분의 사업비 부분을 증액할 의사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다고요?
김범석기획재정부제1차관김범석
 원활하지는 않지만, 어렵지만 그래도 큰 무리 없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차관께서 이 기관 운영하고 있는데 예산이 이런 정도로 삭감이 돼 버리면 원활하게 운영하실 수 있어요? 대단한 실력이시네.
김범석기획재정부제1차관김범석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60억에서 10억대로 출연금이 줄었기 때문에 당연히 어려움은 있을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출연금이라고 하는 사업이 사실은 다른 예산에 비해서, 보조금보다도 저희가 관리 감독이 잘 안 되는 부분이고 좀 엄격하게 봐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1년 운용을 해 봤고 이제 2년 차 이번에 올해 예산심의 과정에서도 본 바로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당연히 어려움이 있겠지요, 기존에 하던 사업들 많이 줄여야 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하지만 저희 기재부 입장에서 봤었을 때는 기관의 당초 기본적인 설립 취지에 맞춰서 기본적인 기능을 하고 있다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 정도 삭감해 버리면 그건 사업하지 말라는 얘기지, 기관 문 닫으라는 얘기지, 그냥 숨만 쉬고 있으라는 얘기지. 이게 무슨 기관을…… 이건 그냥 숨만 쉬고 있으라는 규모잖아요. 60억대를 10억대로 줄여 놓고 무슨……
 그런데 지난번에 왜 이렇게 한꺼번에 확 줄일 수가 있었어요? 이 기관에 운영상의 비리나 문제가 있어서 그랬던 겁니까, 아니면…… 이렇게 대폭 줄인 이유가 뭐가 있었어요?
유수영기획재정부미래전략국장유수영
 안녕하십니까?
 미래전략국장 유수영입니다.
 작년의 구조조정은 기본적으로 협동조합의 자생성을 높이자 해서 기존의 직접적인 보조 부분을 줄인 면이 있고요.
 가장 크게 줄인 부분은 중간지원기관이라고, 그러니까 기본적인 사업을 주는 게 아니라 사회적기업진흥원 밑에 중간지원기관이 있었습니다. 그 중간기관을 없애면서 사업 수행하던 기능들은 본부에서 수행하는 걸로 구조 개편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사업비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다른 사업들 부분은 일부 구조조정됐지만 그 부분은 기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구조조정하는 그런 형태로 운영을 해 왔습니다.
 제 의견은, 일단 보류시켜 놓고요. 증액은 당연히 필요한데 지금 차관님 말씀처럼 그냥 기타 사업비 일부 증액 이렇게로는 안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작년에 삭감하면서 구조조정했던 내용이 어떤 건지 이것하고 지금 현장에서 진흥원이나 우리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증액의 구체적인 내역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부분이 더 필요한지. 이것을 한번 자료를 주십시오. 그것을 가지고 추후에 한 번 더 논의를 하시지요.
 나도 지금 기억이 가물거리는데 이게 중간지원기관이 뭐였었어요, 그때?
유수영기획재정부미래전략국장유수영
 광역 단위별로 컨설팅이나 이런 지원 업무를 해 주는 기관들이 있었습니다.
 이름 뭐예요, 이름이?
유수영기획재정부미래전략국장유수영
 중간지원센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회…… 뭐지?
유수영기획재정부미래전략국장유수영
 사회적기업진흥원인데 거기 밑에……
 그러니까 중간지원기관.
유수영기획재정부미래전략국장유수영
 예, 중간지원센터입니다.
 이름이 중간지원센터예요?
유수영기획재정부미래전략국장유수영
 이것 지금 사회적기업진흥원 밑에 있는 센터입니다, 지원센터.
 그러니까 이름이 뭐냐고?
유수영기획재정부미래전략국장유수영
 이름은 제가 지금 확인해 보겠습니다.
 뒤에 과장 누구……
최상운기획재정부지속가능경제과장최상운
 기재부 지속가능경제과장 최상운입니다.
 중간지원기관은 민간단체가 위탁계약을, 사회적기업진흥원하고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수행하던 사회적경제 단체들이었습니다. 한 20개 기관이 되고요, 명칭은 각각 다릅니다.
 달라요?
최상운기획재정부지속가능경제과장최상운
 예.
 여기 보니까요 지난번……
 잠깐, 이것 마무리하시고.
 그러면 이 중간 단계 위탁은 다 아예 없앤 건가요?
유수영기획재정부미래전략국장유수영
 그러니까 기능이 없어진 것은 아니고요.
 아니, 그러니까 여기를 거쳐서 사업도 하고 지원도 하고 했을 것 아니에요, 민간 위탁기관을 통해서?
유수영기획재정부미래전략국장유수영
 예, 맞습니다.
 그러면 민간 위탁에서 위탁받은 사업 또는 지원 이런 것은 일체 없어진 건가요, 다?
최상운기획재정부지속가능경제과장최상운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 위탁기관들은 협동조합의 설립·운영에 대한 상담을 주로 했었습니다. 그 기능이 사회적기업진흥원에 성장지원센터라고 지방 조직이 있고요, 그다음에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시도에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관들이 대체해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지방선거를 치르면서, 우리 대구시 같은 경우에도 보면 이런 진흥원을 굉장히 통폐합을 많이, 전체를 한곳으로 다 모으는 작업을 했었는데, 아마 지역마다 그런 타임이 있었던 것 같은데 한번 조사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구는 그랬잖아요. 전체 다 모았잖아요, 사회서비스진흥원 이렇게 해서. 그렇지요? 그 안에 사업들이 좀 줄어들고 이랬을 것 같은데……
최상운기획재정부지속가능경제과장최상운
 중간지원기관이 당초에 사회적기업 육성 업무도 했었습니다. 그것을 고용노동부에서 사회적기업 육성 업무에 중간지원기관 위탁을 없애면서 그 중간지원기관이 협동조합 업무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함께 폐지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일단 부결로……
 아니, 잠깐 확인 좀 하게요.
 예.
 그러니까 사회적기업진흥원이 있고 그다음에 위탁기관이 있고 그다음에 실행기관이나 수혜기관이 있었겠지요. 사업이 있었겠지?
유수영기획재정부미래전략국장유수영
 예.
 그런데 이 중간 단계를 다 없애고 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 하던 사업을, 중간 단계에서 하던 사업을 직접 다 수행을 했다는 것 아니에요, 사업을 전부 다?
최상운기획재정부지속가능경제과장최상운
 예.
 그러니까 사업은 다 살아 있다는 것 아니에요. 상담도 살아 있고 또는 사회적기업들이 했던 사업도 살아 있고 다 살아 있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설명으로 이야기하면 오로지 민간 위탁 이 단계만 없앴다는 것 아니에요?
최상운기획재정부지속가능경제과장최상운
 예, 맞습니다.
 여보세요. 이 중간 단계 이것만 없앴는데 세상에 60억대를 10억대로 줄인다는 게 말이 돼요? 그게 지금 설명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최상운기획재정부지속가능경제과장최상운
 그 예산이 23억 2000만 원입니다.
 아니, 그러면 이 중간 단계에 있던 사람들, 그러니까 사업을 수행했던 사람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인건비가 나갔을 것 아니냐고.
 그러면 본부에서 직접 사업을 수행했으면 그 사업을 수행하던 사람들은 다…… 그것 누가 했는데, 누가? 그 사업을 누가 했는데? 그게 지금 설명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설명을 하세요?
김범석기획재정부제1차관김범석
 조금 보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시기에……
 사업을 지금 다 없앴잖아, 사업을.
김범석기획재정부제1차관김범석
 사업 규모는 좀 줄어들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는 사업 자체는, 기본적인 기능은 수행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기능을 수행한다는 것 자체가 사회적경제와 관련해서는, 사회적기업 지원 업무와 관련해서는 그냥 숨만 쉬고 있다 이 소리 아니냐고. 어떻게 세상에 60억대 예산을 10억대로 줄여 놓고 이게 정상적으로 돌아간다고 설명을 할 수 있냐고.
 작년에 사회적경제진흥원인가도 있지요, 거기도 사업들을 다 잘라 내 가지고 그때도 문제가 됐었는데 왜 ‘사회’ 자만 들어가면 그렇게 전부 다 경기를 일으켜요? 다 이게 필요한 공적 기능인데.
김범석기획재정부제1차관김범석
 위원님, 조금만 보완 설명 드리면,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사업을 한다 하더라도 출연금 형태의 사업은 문제가 있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출연금이라고 하는 게 사실 아시겠지만 보조사업보다도 더 관리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아니, 그러니까 이것을 원래는 본부가 직접 해야 될 사업들을 구조조정을 해 가지고 중간 단계 민간 위탁기관을 없앴다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직접 다 수행했다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설명에 의하면 사업은 다 살아 있다 지금 이런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했던 사업들을 본부에서 누군가가 했으면, 해야 되면 인력도 충원해야 되고 했을 것 아니에요. 이 중간 단계 민간 위탁사업에서 했던 사람들만큼 인원을 충원하든가 뭐를 하든가 역량을 보강하든가 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사업이 살아 있으면 당연히 그만큼 예산이 조금 줄 수는 있겠지.
 이것 이렇게 하면 어떻겠어요?
 김태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다 이해를 했잖아요. 차관님, 그렇지요?
김범석기획재정부제1차관김범석
 예.
 그러니까 자료를 단계별로 그리고 인력 몇 명씩 있고 사업이 뭐뭐가 있고 그래서 예산이 얼마씩 들어갔는데 이렇게 해서 줄어들었는데……
 이게 지금 1년 동안 이렇게 한 것 아닌가요? 해 봤지요?
김범석기획재정부제1차관김범석
 예, 1년 동안 운영을 이미 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지난해에 이게 삭감이 엄청 된 것 같은데 그 1년 동안 해 보니까 어떻더라는 것까지 자료를 정리해서 김태년 위원님께 한번 보고하고……
김범석기획재정부제1차관김범석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2년, 23년, 24년 그리고 내년도 계획 이렇게 비교할 수 있게끔 줘 보세요.
 좀 정리를 해 봐요.
김범석기획재정부제1차관김범석
 예, 알겠습니다.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단 보류하고 자료를 잘 정리해서 오후에 할 때까지 되면 하고 아니면 다음번에 12일인가 그때 할 때 하고.
 자, 다음 안건.
송주아수석전문위원송주아
 다음, 2번 원스톱수출·수주지원단 운영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수출·수주 애로를 한곳에서 신속하게 해결하는 민관 합동 지원체계인 원스톱수출·수주지원단 운영을 위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감액 의견이 있습니다. 지원단이 내년 3월까지 운영하는 한시조직으로 존속기한 연장이 확정되지 않아 3개월분 예산만 반영해야 한다는 이유로 5억 4900만 원 감액 의견을 주셨고 또 특히 홍보 사업에 대해서 성과 목표치가 24년 실적과 비슷한 수준이므로 맞춰야 한다는 이유로 6000만 원 감액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김범석기획재정부제1차관김범석
 다음에 설명드릴 신성장전략기획단하고 같은 내용들이 있어서 같이 포괄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마 박홍근 위원님께서……
 한 5개 정도 조직이 있다면서요, 한시조직이?
김범석기획재정부제1차관김범석
 예, 박홍근 위원님께서 한시조직이 3월까지기 때문에 운영비 및 사업비를 감액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일단 운영경비성인 것은 3개월만 지금 현재 반영해 놨습니다. 사업경비는 어차피 조직이 없어진다 하더라도 어딘가에서 수행할 거기 때문에 일단 운영경비는 3개월만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위원님들 말씀하셨던 지적사항이 조직이 확정적이지 않으니까 없어진 다음에 살아남으면 예비비로 하면 되는 것 아니냐 했는데 위원님께서 지난 결산 과정에서 조세개혁추진단 할 때 예비비 과다 사용 말씀을 하셔서 정부 나름대로는 운영경비는 3개월만 담고 나머지 사업경비는 어차피 조직이 없어진다 해도 그 일은 해야 되니까 다른 조직 옮겨서 하기 때문에 12개월 담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홍보비 부분 많이 지적을 하셨는데 홍보비 부분은 말씀하셨던 부분 해서, 필수 소요 다시 한번 따져 봐서 감액이 어느 정도 가능한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만있어 봐.
 차관님은 지금 2번하고 3번까지 다 설명하신 거예요?
김범석기획재정부제1차관김범석
 2번, 3번……
 2번, 3번 한 거지요?
김범석기획재정부제1차관김범석
 예, 거의 비슷한 내용입니다.
 수석 특별히 설명도 안 했는데 막 3번까지 나가 버렸네.
 수석님, 추가로 하실 얘기 있으세요, 3번 관련해서? 박홍근 위원님 또 김태년 위원님 의견 내신 것 같은데요.
송주아수석전문위원송주아
 신성장전략기획추진단 운영에 대해서 같은 취지로 감액 의견을 주셨고요.
 그래서 차관 설명으로 갈음하면 될 것 같습니다.
 비슷한 성격이니까?
송주아수석전문위원송주아
 예.
 그러면 위원님들 말씀 주십시오.
 우선은 이게 행안부하고 협의가 됐어요, 안 됐어요?
김범석기획재정부제1차관김범석
 이제 협의를 시작합니다. 이게 내년 2월 달까지기 때문에 통상 연말부터 협의를 시작합니다. 저희도 좀 미리……
 그것도 좀 안 맞네요. 예산을 올리면서…… 그렇잖아요? 향후 기관 운영과 관련된 예산인데 한시조직의 운영을 연말에 논의해서, 예산을 먼저 책정해 놓고 논의를 한다는 게 앞뒤가 바뀌어 있잖아요.
김범석기획재정부제1차관김범석
 행안부의 직제 협의하는 시기가, 수시로 저희 원할 때 다 해 주는 방식이 아니고요, 그 임박해서 당시의 사업 수요와 그런 것들을 봐서…… 저희 기재부 입장에서는 미리 확정이 돼서 예산 협의 전에 결론이 났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위원님 지적처럼 그런 아쉬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물론 기재부가 워낙 힘이 있으니 협의 과정에서 행안부가 협조해 줄 가능성도 있지만 그동안의 실적이나 향후 필요성에 대해서 재고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불투명한 점이 있고 절차적으로도 앞뒤가 정확히 맞지 않는 측면도 있고 그래서 저는 3개월 치만 우선 반영하는 게 맞다 했는데 말씀은 이 사업비 관련해서는 12개월 치를 해 놓고 운영비는 지금 3개월만 해 놨다는 말씀입니까?
김범석기획재정부제1차관김범석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업비가 실제 얼마나 돼요, 운영비하고 사업비를 구분해 보면?
김범석기획재정부제1차관김범석
 지금 원스톱 같은 경우에는 25년 예산안이 정부안 기준으로 운영경비 성격이 2억 3000만 원 정도 그리고 사업비 성격이 한 5억 정도 됩니다.
 원스톱수출·수주지원단도 필요하고 신성장전략기획추진단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조직에 걸맞은 일들을 제대로 하면 된다고 봐요. 그런데 불필요하게 무슨 홍보예산 이런 것들이 꽤 많이 들어가 있어요. 불필요한 예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건 기재부에서, 또 많은 삭감 의견들이 있기 때문에 협의하셔 가지고 스스로 무엇을 얼마만큼 삭감하면 좋겠는지를 만들어 갖고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김범석기획재정부제1차관김범석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운영비하고 사업비 3개월 치는 저희들도 당연히 반영한다 생각하고 나머지, 운영비는 3개월 치만 가져왔으니까 나머지 사업비 3개월 치를 제외한 것 중에 불요불급한 부분들이 있는지 한번 봐 보세요. 그래야 삭감 규모를 저희들도 최종적으로 판단할 수 있을 테니까.
김범석기획재정부제1차관김범석
 예, 알겠습니다.
 사실 수출 이런 쪽은 홍보비를 많이 담을 필요는 있어요. 이런 조직이 기재부에 있다는 것도 잘 모르기 때문에 수출하시는 분들 여러 가지 좋은 제도나 지원 제도……
김범석기획재정부제1차관김범석
 이 두 조직을 제가 국장 할 때 다 만들어서 부연설명 좀 드리면……
 이거는 사실은 산업부나 이런 데서, 중기부나 이런 데서 해야 될 일이지요, 엄밀히 얘기하면.
 같이 하는 거니까요.
 기재부는 지원하는 역할이잖아요. 이 사업을 직접 주도하고 챙기는 단위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필요가 없다는 게 아니라 홍보 필요하면 해야지요. 그런데 주무부처가 있는데 그런 여러 가지의 환경을 만들고 정책적으로 조율해 주고 이런 역할을 하는 게 기재부의 역할이지 기재부가 사업부처가 아니지 않습니까, 엄밀히 얘기하면.
 듣고 보니까 맞네. 맞는 얘기네.
 맞네.
 그런데 다른 부처에서 다 같이 와 있는 거지요, 여기는. 전 부처 다 와 있거든요.
김범석기획재정부제1차관김범석
 부연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박홍근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산업부가 하고…… 작년도 수출 한창 안 좋았었을 때 그때 저희가 만들어서 특히 중소기업들 위주로 지원이 가능한 수출바우처랄지 중기부 사업이랄지 또 산업부랑 중기부가 나눠져 있는 문제도 있고 코트라·중진공·수출입은행·관세청 부분, 저희가 보니까 생각보다 챙겨야 될 부분이 많아서 지금까지 나름 애로도 많이 해소를 했고 더더군다나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상 당선되셨기 때문에 관세랄지 여러 가지 앞으로 어떤 문제가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이 조직은 최소한, 저희 기재부 입장에서는 오히려 더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하여튼 김태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스스로 삭감을 해서 자체 안을……
김범석기획재정부제1차관김범석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재부 예산에 전반적인 거 느끼는 것 박홍근 위원님하고 거의 같은데요. 왜냐하면 기재부의 여러 가지 보면 전면에 나서서 직접 사업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성격상 또 지금까지. 그런데 뒤에서 막강한 파워를 갖고 있거든, 예산·정책·세제·공공기관 등등. 그런데 표면에 나서서 이렇게 사업을 하는 경우는 매우 드문 일이야. 좀 특이한 케이스는 맞아요.
 그래서 한시조직인 거잖아요.
 질문 하나 할까요? 내가 잘 모르겠는데 이 두 개의 기구가 범부처 협업 기구인가요?
김범석기획재정부제1차관김범석
 예, 맞습니다.
 그러면 다른 부처에서도 파견 나와 있어요?
김범석기획재정부제1차관김범석
 예, 다 파견 조직입니다.
 다른 거 말씀하실 거 있으면 넘어가기 전에……
 이게 없어지는 것도 좋고 다 좋은데 지금 스스로 어떻게 감액할지를 가져오라 하는데요. 그러면 이 업무가 어디가 겹쳐서 이거는 감해도 되고 어디 업무에 있다는 걸 전체적으로 구분을 딱 해 주셔야…… 이거 만들어질 때 이유가 있었잖아요. 이걸 조정할 때는 중복되는 거는, 아까 얘기했듯이 실행하는데 어디 무슨무슨 사업이 있고 우리는 지원으로 빠질 테니까 얼마를 감액하겠다는 그것 좀 상세하게 가져오셔야 되지요.
 그런데 해당 부처에서도 이런 거 다 하지 않아요? 중기부도 그렇고 산업부도 그렇고.
김범석기획재정부제1차관김범석
 이 원스톱수출·수주지원단은 산업부 과장 하나가 하던 업무였습니다, 저희 수출이 안 좋았었을 때. 그런데 그거를 제가 단장이 되고, 산업부차관하고 저하고 공동단장이 되고 중진공·코트라 다 끌어모아서 리소스를 투입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아까 위원님들도 얘기하셨는데 이게 내년 3월까지만 운영하는 현재로서는 한시조직인 거고요. 그렇지요?
김범석기획재정부제1차관김범석
 예.
 그런데 계속 운영을 하겠다는 게 기재부 입장이고.
김범석기획재정부제1차관김범석
 예, 그렇습니다.
 행안부하고 합의가 아직은 되지 않았고.
김범석기획재정부제1차관김범석
 예.
 그런데 박홍근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막강한 기재부의 힘을 생각하면 그게 계속 연장될 것 같다, 기재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지요?
김범석기획재정부제1차관김범석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감사드리기는 한데 유일한 건 아니지만 진짜 일하기 제일 힘든 데가 행안부 조직국이라서 거기는……
 조직국의 예산을 거기서 하시잖아요.
김범석기획재정부제1차관김범석
 아니, 그래도 제일 힘든 데가…… 저희 뜻대로 될지……
 어쨌든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김태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니, 공무원 늘리는 것도 아닌데 무슨 행안부하고 뭐 얼마나 갈등이 있겠어요.
 조직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조직.
 하여튼 다시 검토를 해 보십시오.
김범석기획재정부제1차관김범석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고 싶은데 일의 효율성으로 보면 여러 부처, 다부처가 연관된 사업을 이렇게 한시조직으로 만드는 게 효율적인지, 그냥 TF처럼 가동하면서 실제 위의 정책결정자들이 거기에 조금 더 힘을 실어 주는 것이 나은지, 어떤 게 효율적입니까? 물론 행안부가 그런 걸 주로 검토를 많이 할 것 같은데.
김범석기획재정부제1차관김범석
 아까 기재부 역할 말씀하셨는데 최근에 제가 단장 하면서 힘들기도 했던 부분이, 티몬·위메프 사태를 할 때 사실 저희 기재부는 아무 권한이 없습니다. 대규모유통업법도 저희가 권한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전자금융법도 권한이 있는 것도 아닌데 대규모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입점업체 피해가 발생하니까 저희가 범부처 다 모아서 작업을 해 가지고 했던 부분들이거든요.
 이렇게 한 건 딱 스폿으로 끝나는 일이면 저희가 일단 TF를 모아서 일을 같이 하고 부처별로 역할을 나누고 어디까지 미션을 주고 하면 가능한데, 이런 이슈들은 계속 루틴하게 이루어지는 일들이고 특히 현장에서 벌어지는 상담이랄지 중소기업들 지원하는 역할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임시조직 운영하는 게 맞다라고 보는데 다만 운영 시기 부분 관련해서는 저희 정부 내에서도, 행안부도 2년만 되면 이제 그만해도 되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들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면 차관님, 한 가지만 간단하게.
 이 조직 두 개 운영하는 데 예비비도 썼어요?
김범석기획재정부제1차관김범석
 처음 출범할 때 예비비 썼습니다.
 할 얘기가 많은데 어쨌든 넘어갑시다.
 이 신성장전략기획추진단은 운영비 성격이 얼마고 사업비 성격이 얼마입니까?
신상훈기획재정부신성장전략기획추진단장신상훈
 신성장전략기획추진단장 신상훈입니다.
 운영비성 경비는 한 2500만 원 정도가 되고요. 나머지는 사업비성 경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는 운영비가 앞의 원스톱수출·수주지원단하고 너무 차이가 나네.
신상훈기획재정부신성장전략기획추진단장신상훈
 주로 일반수용비와 일반용역비 이게 사업비성 경비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연구용역을 하거나 그리고 민관 협의체를 매주 운영하고 있는데 그때 필요한 비용 소요, 여러 가지 사업 관련된 그런 경비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건 내가 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연구용역 같은 말씀 하셨는데 굳이 이런 한시조직에서 연구용역을 왜 해요? 그건 산업부나 이런 데다가, 당연히 원래 주무부처가 해야 될 일이지. 말 그대로 여기는 지원이기 때문에 민간전문가의 자문을 구한다든가 다른 부처와의 회의를 위해서, 회의를 운영한다든가 이런 일이 주된 일이어야 되잖아요, 지원단이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에서 자체 용역을 주고 이것은 자기 사업이 되는 거지, 애초에. 그러면 이건 공식조직으로, 정규조직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기 때문에 당연히 행안부하고 충돌이 생기겠지요.
 홍보도 마찬가지로 엄격히는 여기 지원단이나 추진단에서 논의해 가지고 이 홍보사업은 산업부가, 여기는 중기부가…… 이렇게 해서 서로의 역할 분담해서 홍보를 하게끔 조정하는 역할을 더 해야지 안 그러면 계속 기재부 중심으로 이렇게 조직들을 더 키우고 만들 수밖에 없다니까요.
신상훈기획재정부신성장전략기획추진단장신상훈
 예, 위원님……
 과장님이신가요?
신상훈기획재정부신성장전략기획추진단장신상훈
 국장입니다.
 국장님 답변보다……
 차관님, 기재부 전체의 업무와 조직에 관한 건데 박홍근 위원님 말씀이 대체적으로 다 맞아요.
 앉으시고요, 국장님.
김범석기획재정부제1차관김범석
 정확한 지적 하셨는데 저희가 신성장단을 만들어서, 조금 저희가 고민했던 부분이 예컨대 UAM이나 자율주행 같은 부분은 국토부 사업도 있고 산업부 사업도 있고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 기재부 나름대로는 그건 전체적으로 범부처적인 시각에서 볼 부분도 있다라고 봐서 용역을 했는데 말씀하신 부분 유의토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게 박홍근 위원님 말씀대로…… 제가 바이오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바이오도 보면 보건복지부, 산업부, 중기부, 걸려 있는 데가 한 다섯 군데는 되더라고요. 그렇게 업무들이 많아요, 정부 업무 중에. 그러면 기재부가 다 해야 되거든. 그런데 기재부가 다 하는 건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거는 일단 보류하면서, 자체 조정안을 만들어 보시고 또 설명자료 한번 주시고.
김범석기획재정부제1차관김범석
 예.
 됐습니까?
 4번 혁신조달.
송주아수석전문위원송주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사업은 공공조달과 관련된 제도 수립과 혁신기업 해외진출 지원 및 국제협력 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입니다.
 동 사업에 대해서 국외여비에 대해서 감액 의견 있습니다. 혁신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국외업무여비를 신규로 편성했는데 구체적인 계획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의견으로 6900만 원 감액과 3500만 원 감액 의견을 각각 주셨습니다.
 그리고 박수민 위원님께서는 국외업무여비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하시면서 제품이 현장에서 피드백을 조속히 받을 수 있도록 조달청과 협조하고 관심을 기울일 것, 원안유지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김범석기획재정부제1차관김범석
 이 부분은 정부 내에서 봤었을 때, 이 사업이 혁신조달사업이 있고 기재부 안에서도 국고국 내 기본경비 내에 국외여비가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 부분 조정하는 것은 가능한데 말씀하신 전체적으로의, 지금 가뜩이나 여러 통상환경이 바뀌고 있는 상황하에서 국제 협력이 필요한데 전액 삭감하는 부분은 좀 어렵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이게 지금 조달시장 진출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지요, 이 업무가? 그렇지요?
김범석기획재정부제1차관김범석
 예.
 일반적인 수출지원 이런 게 아니잖아요?
김범석기획재정부제1차관김범석
 예.
 이거 산자부 것 아니에요? 산자부에서 주로 하지 않나?
김범석기획재정부제1차관김범석
 조달청입니다.
 해외조달시장 지원 업무도 조달청에서 하나요?
김범석기획재정부제1차관김범석
 예.
 그런데 왜 기재부가 이거를 해?
김범석기획재정부제1차관김범석
 저희가 조달제도를 전반적으로 관리하고 있고 WTO 정부조달위원회랄지 FTA 정부조달 분야 회의랄지 그런 부분을 저희 기재부가 조달청하고 같이 나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출장비가 많아요, 그러면? 이거 액수는 크지 않은데 이게 무슨 비용이에요, 지원이?
김범석기획재정부제1차관김범석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은 다 해외여비 부분……
 제가 질문할게요.
 이게 혁신조달, 혁신제품 그 이야기지요?
김범석기획재정부제1차관김범석
 예, 맞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조달청에 혁신조달 제도라고 있지 않습니까, 시제품 사 주는 것. 그게 조달청 예산 한 500억 정도 들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제가 국장 할 때 그 제도를 많이 발전시켰는데 시제품들을 국내에서, 공공기관에서 이렇게 한번 시범적으로 사 가지고 써 보고 평가가 좋으면 그걸 민간에 확산해 가지고 기업을 키우자는 그런 제도거든요. 그게 국내에 하다가 최근에, 작년부터 해서 해외로 나가자, 최종 목적은 해외지 않느냐, 그래서 해외에서 현장 실증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자, 그래서 주로 해외 나가 있는 공기업들 해외 지사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많이 하고 있어요.
 제가 조달청 청장으로 있을 때도 했는데, 그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혁신조달 제도를 기재부에서 가지고 있으니까 조달청이 나갈 때 기재부도 같이 나가서 현재 무슨 문제가 있는지 새로운 수요가 뭘 할 수 있는지 이런 걸 보기 위해서는, 물론 기본경비에 있지만 이 사업 외에 별도로 조금 더 여비를 증액해 달라 이런 요청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김범석기획재정부제1차관김범석
 예, 위원님이 워낙 잘 아시는 부분이라.
 그런데 여하튼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것은 사실이고 그다음에 정성호 위원님 말씀처럼 조달청에 국외여비 편성이 되어 있고 또 타 부처에도 아마 분명 관련된 사업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전액 삭감을 안 하실 거면 정성호 위원이 낸 정도라도 정리를 하고 가시는 게 좋겠어요. 조금씩 성과를 높여 가시지요. 이게 조달청 주도 사업이잖아요.
 해외조달시장 지원과 관련해서는 산자부도 있고 코트라도 있고 여러 부처 있잖아요, 이거.
김범석기획재정부제1차관김범석
 그런데 조달청하고 저희 기재부가 주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옛날에 산자위 할 때 해외조달시장 진출 관련해서 산자부나 코트라하고 얼마나 많이 이야기를 했는데요. 무슨 주로 역할이에요.
황순관기획재정부국고국장황순관
 국고국장입니다.
 혁신조달 업무는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시장 수요 기반에 의한 R&D 성과물을 창출하고 그것의 초기 마중물 역할, 수요자로서의 마중물 역할을 공공기관이 수행함으로써 거기에 따른 레퍼런스를 우리가 만들어 주고 그것을 들고 해외에 나가 가지고 판로를 개척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 유사한 사업 같은 경우 산업부나 중기부나 이런 데에 R&D 성과물에 대한 레퍼런스 만드는 사업들은 있지만 직접적인 공공기관의 조달 수요를 기반으로 해서 창출하는 사업은 기재부가 갖고 있는 이 제도와 그리고 조달청이 하는 사업 이렇게 유일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R&D의 성과물을 가지고 나간다라는 한 차원에서는 유사하게 비칠 수는 있지만 엄연히 다르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처음에 혁신조달 사업이라는 게, 생긴 지 이제 막 2~3년 정도 됐습니다. 이게 오랫동안 숙성돼서 성장한 게 아니라 막 커 가는 사업이고 지금 단계에서 이제 어느 정도 레퍼런스를 갖춘 혁신조달 제품들이 축적되다 보니까 이 제품들을 가지고 해외시장을 한번 나가 보자 하는 차원에서 내년도에 신규로 국외여비를 좀 편성한 거고요. 그 차원에서 처음 시작하는 초기 단계기는 하지만 여기에서 한 50%까지는 좀 그렇고 이번에……
 지금 3500의 50%를 해 달라 그 말씀이신가요?
김범석기획재정부제1차관김범석
 그 정도 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 말씀이신 거예요, 지금?
김범석기획재정부제1차관김범석
 예.
 그런데 제가 보니까 어쨌든 이게 필요한 부분은 있어요. 그러니까 중소기업만 나갈 때하고 조달이 붙는 것하고 또 기재부가 붙는 건 차이가 분명히 날 텐데, 여비라는 건 여비요율에 따라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해이가 있을 리도 없고. 그래서 필요한 사업인데 아까처럼 지금 대략적으로 어디에 뭐가 발생할 때, 예를 들면 CES에 간다 이런 타기팅 해서 여비가 필요하겠다는 걸 조금 구체화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 여비를 6900을, 3500 깎고 3500을 또 깎고 이것보다는 몇 명 움직이려면 사실은 1000만 원, 2000만 원은 그대로 드는데, 하여튼 이건 국에서 가져오는 걸 한번 보면서 하시지요, 예산안을.
 그럴까요?
 올해는 어디 가서 뭘 했어요?
김범석기획재정부제1차관김범석
 해외여비 부분은 신규로 추가된 예산입니다.
 아, 여비는?
황순관기획재정부국고국장황순관
 여비가 신규입니다.
 그러니까 6900이 신규지요? 6900이 신규인데 정성호 위원은 그것의 절반을 깎자 이렇게 안을 내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성호 위원안 정도로 하는 게 좋겠다 했는데 국장님은 또 그것의 절반을 깎자 이렇게 얘기를 하시네요.
 이건 필요한 거니까 조금씩 해 주세요.
 아니, 그러니까 어떤 사업이건, 정부가 하는 데 필요하지 않은 사업이 어디 있겠어요. 다만 이게 진짜 불요불급한 건지를 봐야 되는 건데 타 부처 사업, 조달청이 해야 될 일이고 옆에서 지원할 일이 있는 것이고 기재부가 나서서 주도해야 될 일이 있는 것이고 그런 거잖아요. 이것도 똑같은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황순관기획재정부국고국장황순관
 그런데 잘 아시지만 R&D의 구조적인 문제점 중의 하나가 성과물을 만들어 내고 시장의 수요를 지금 확보하지 못하는, 그래서 캐비닛에 그냥 들어가는 문제가 가장 크지 않습니까, 여러 문제들 중에?
 잠깐만요. 그건 다 아는데 제가 볼 때는 그 일을 기재부에서 이렇게 출장까지 가면서 해야 되는 것이냐, 조달청이라는 주무기관이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들이신 것 같고……
 힘이 있는 부처니까 가서 일들을 가져오려고……
 아니, 기재부가 이렇게 집행사업을 막 만들고 그러면 되나요?
 기재부가 요새 일이 좀 없는가?
 없나? 한가한가?
 기획재정부 아닙니까, 기획? 기획과 조정 일을 많이 해야지.
 아니, 혁신조달 제도를, 기재부에서 법하고 제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해외에 제대로 잘 수출하려면 가서 어떻게 해야 될지 보고 싶다는 이야기지요.
 아니, 그것도 넘겨줘.
 그러니까 조달청으로 넘겨줘야지.
 주무부처로 넘겨줘요, 그것을. 왜 기재부가 막 이렇게 집행업무를 하려고 그래.
김범석기획재정부제1차관김범석
 저희가 집행업무를 하겠다는 건 아니고 집행이 좀 더 잘되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것은 지난번 정권 때 만든 옥동자 아닙니까? 제가 그 담당 국장이었고, 잘 키워 줘야 됩니다, 이것은.
 자, 이것은 어쨌든 성격은 좀 그렇고 예산 규모로는 큰 게 아니고……
 그리고 이 제도가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정권이 바뀌었어도 이것은 계속해야 된다 그런 취지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건 공감한다니까요. 다만 이게 지금 아직은 준비계획도 구체화되어 있지 않고 그러니 단계적으로 늘려 가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6900을 새롭게 편성했는데 이 부분을 정성호 위원안처럼 한 절반 정도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이게 성과가 있으면 내년에 더 크게 가져오세요.
김범석기획재정부제1차관김범석
 저희가 절반 삭감에 대해 한번 살펴보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보고를 다시 한번 해 주세요.
 5번 국유재산관리.
송주아수석전문위원송주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사업은 국유재산관리와 국유재산협력 업무의 효율적 추진에 필요한 운영경비 등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집행률이 저조함을 지적하시면서 일반수용비 1000만 원, 정책연구비 2000만 원, 총 3000만 원 감액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범석기획재정부제1차관김범석
 예, 수용하겠습니다.
 일단 1건이 확실하게 됐네.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위원님들?
 그러면 6번.
송주아수석전문위원송주아
 다음은 재정운용 협력기반 구축·운영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국회에서 성과평가 결과가 미흡하고 예산 불용 방지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비 집행률은 높은 반면 수용비, 용역비, 사업추진비 등의 집행률은 저조합니다. 그런데 기재부에서 요구하지도 않은 예산홍보비로 1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므로 집행률 등을 감안하여 27억 32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11억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김범석기획재정부제1차관김범석
 집행 부분은 임광현 위원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지적하신 일반수용비, 용역비, 사업추진비는 제가 알기로는 지금 원활하게 집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아마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 예산홍보비 10억 원이라고 말씀하신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관련되어 있는 예산입니다. 지역에서 수요가 많고, 올해는 사업 초기다 보니까 저희 안에서 TF를 구성해서 한 200여 차례 컨설팅을 이미 했고 지역에서 반응도 상당히 괜찮습니다. 내년에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그 부분은 저희 내부에서 TF로 운영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고 해서 그 부분을 컨설팅 예산을 한 4억 또 홍보비를 4억 정도 반영해 가지고 본격적으로 활성화해 보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위원님들 말씀 주십시오.
 현재까지 집행률 얼마예요? 8월 기준이 37.5%였잖아요, 8월 말까지가?
김범석기획재정부제1차관김범석
 담당 팀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국장, 과장은 안 오시고……
김범석기획재정부제1차관김범석
 팀장입니다.
 팀장님이 직접 다 합니까?
최진광기획재정부예산관리과최진광
 예, 이것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예산실 지역활성화투자팀장 최진광이라고 합니다.
 먼저 보고드리면, 현재까지는 41.2% 수준인데요. 그런데 저희 특성을 하나 말씀드리면 용역비, 홍보비 같은 경우는 연초에 계약을 하다 보니까 나중에 집행을, 연말에 가서 그 잔금을 주는 특성이 있어 가지고, 그래서 연말까지 가면, 작년에도 집행률이 87% 나왔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90% 이상 집행률이 나올 것으로 저희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원래 보통 용역 같은 경우는 미리 계약을 하잖아요, 용역 해서 시한을 정하고.
최진광기획재정부예산관리과최진광
 예, 맞습니다. 계약금만 주고……
 그래서 지금 용역이 올해 연말까지로 계약되어 있는 게, 90% 이상은 다 계약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수행 중이라는 겁니까?
최진광기획재정부예산관리과최진광
 예, 그래서 이것은 아까 증액된 10억 말고는 예년하고 똑같이 편성했기 때문에 예년에도 거의, 아까 말씀드렸지만 작년에도 90% 가까이 집행률이 나와 가지고 올해도 그렇게 될 것으로 지금 저희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계약된 수준을 봤을 때.
 그러면 결국은 용역 예산은 크게 늘어난 게 아니고 연말에 그 특성상 집행률이 올라간다 이 말씀인데, 그러면 작년에 예산홍보비로 10억이 증액됐잖아요. 그렇지요?
최진광기획재정부예산관리과최진광
 예.
 그래서 이게 작년도에 최종 편성될 때 10억이 증액됐던데 이것 홍보비는 지금 어떻게 집행됐어요?
 이게 지금 내년 이야기 같은데.
 아, 내년도 안으로 지금 가지고 온 겁니까, 이 10억이?
최진광기획재정부예산관리과최진광
 예, 내년도가 증액…… 그건 또 별도 설명 드리겠습니다.
 왜 갑자기 홍보비를 10억씩이나 반영시킨 겁니까?
김범석기획재정부제1차관김범석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 홍보비라고 말씀하시는 프로젝트 컨설팅, 지자체 교육 그리고 펀드 데이터·네트워크 관리비 1억 해서 토털 11억 지적하신 부분이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올해는 저희가 임시로 관계기관 TF를 구성을 해서 지자체 컨설팅을 199회 정도 이미 실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제도 정착도 해야 되고 정착이 어느 정도 됐다라고 봐서 내년도부터는 그 부분은 외부 위탁을 해서 컨설팅 사업도 하고 홍보도 하고 그렇게 하는 사업이고요. 이게 다 지자체에 내려가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진광기획재정부예산관리과최진광
 혹시 괜찮으시면 제가 한 말씀만 더 보고드리면, 얼마 전에 10월 4일 날 전남 여수에서 김영록 지사님 주재로 전남 여수 묘도 LNG 1조 4000억짜리 출범식이 있었는데요. 그게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를 통해서 됐습니다. 김영록 지사께서도 민선 8기 최대 치적이라고 하시는데요.
 그런데 그것을 지자체가 할 수 있도록 저희가 1년 가까이 컨설팅을 수십 차례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자체가 이 펀드를 활용하고 싶은데 아직은 이 제도에 익숙지 않고, 그리고 시장 참여자들하고 같이 협업하는 게 낯서니까 저희가 계속 그런 것 컨설팅을 해 주고 있고, 말씀드린 대로 올해만 이미 10월 말 기준으로 199회를 해 가지고…… 그런데 저희 팀이 저 포함해서 컨설팅에 투입할 수 있는 사람이 3명입니다. 그래서 외부 아웃소싱 해도 저희가 한 일고여덟 명이 199회를 하다 보니까 시간적·인적 또 장소·물리적 한계가 있어 가지고, 지자체에서는 수요 많으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것 다 못 해 주고 있어 가지고, 그래서 전남·경북 등에서 전담기구를 설정해 가지고 자기들 좀 편하게 컨설팅받게 해 달라 그래 가지고 지자체 요청으로 내년에는 저희가……
 이건 저희 업추비나 여비 전혀 없고요. 용역비 해 가지고 전액 다 공모를 통해 가지고 기관에 위탁해서……
 그런데 보세요. 원래 기재부 예산실에서 요구했던 사업이 아니지요?
최진광기획재정부예산관리과최진광
 예, 맞습니다.
 마지막 최종 편성 단계에서 들어온 거잖아요.
최진광기획재정부예산관리과최진광
 그것 말씀드리면, 어차피 이것을 저희 예산실에서 직접 수행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것을 예산에서 직접 요구하기 전에 편성 과정에서도 계속 지자체 수요라든지 그런 것 파악하다 보니까, 그렇게 해 가지고 처음에 5월 말까지, 그때는 저희가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정부안을 만드는 마지막 단계에 10억이 들어왔잖아요.
최진광기획재정부예산관리과최진광
 예.
 그러니까 10억이라고 잡은 것도 제가 보기에는 정확한 산출 내역이 없을 것 같고……
최진광기획재정부예산관리과최진광
 있습니다. 그건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아니, 저도 봤는데 여기에 보니까 무슨 광고송출비 1억 7000, 홍보제작비 1억 7500 뭐 이런 건가요?
최진광기획재정부예산관리과최진광
 상세한 게 있습니다. 상세한 걸 제가 나중에 의원실에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물량·단가 해 가지고 컨설팅, 교육, 네트워크 관리비 이런 것 해 놓은 게 있거든요. 그것은 제가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말씀드린 대로 지자체가 원해 가지고요, 지자체가 해 달라고 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남 여수 묘도도 1년 가까이 컨설팅이 없었으면 안 됐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좀 외람된 말씀인데 전남에서 그때도 한번 안도걸 위원님께 부탁해 가지고……
 아니, 알겠는데 전남 얘기 너무 강조하지 않으셔도 돼요.
최진광기획재정부예산관리과최진광
 예, 알겠습니다.
 지자체가 이렇게 원한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막판에 집어넣고 지자체 요구고 10억이라고 딱 이렇게 맞추는 것 보니까 그런 것에 대한 면밀한 타산이라기보다는 필요는 한데 그냥 이 정도면 되지 않겠나라고 정리한 것 아니에요?
최진광기획재정부예산관리과최진광
 아닙니다. 저희는 정확히 산출 근거가, 산출 내역이 있습니다, 물량·단가로.
 그것 한번 줘 보세요.
 그러면 지금까지 한 게 있을 것 아니에요. 지금까지 해 왔던, 컨설팅했던 것 그것 내용이 있으면 ‘아, 이 정도 컨설팅을 많이 했으면 필요하겠구나’ 이게 나올 것 아니겠어요.
최진광기획재정부예산관리과최진광
 그러니까 지금까지 올해 실적하고요, 그리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년의 물량·단가 한번 저희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출 내역 줘 보십시오.
최진광기획재정부예산관리과최진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요. 내역을 다시 주시는 것으로 하고.
 아까 예산실에서 요구를 안 했다고 하고 답변 과정에 ‘이건 어차피 예산실이 하는 거니까’ 이런 표현을 쓰셨는데 형식적인 추가 요구 이런 것도 안 했다는 거예요?
최진광기획재정부예산관리과최진광
 이건 저희 내부적으로 했습니다.
 내부적으로 한 거지요?
최진광기획재정부예산관리과최진광
 예, 내부적으로 한 겁니다. 그런데 이게 2차 이후에 반영된 것으로……
 아니, 그것은 사전에 하든 사후에 하든, 어떤 식으로든 사후에라도 맞춰 놔야 되거든요, 형식적으로라도. 예산실이 예산실 거라고 그렇게 막 내부적으로 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주세요.
최진광기획재정부예산관리과최진광
 예, 알겠습니다.
 그래요. 절차를 잘 확인하고 밟아 주십시오.
 수석님, 7번.
송주아수석전문위원송주아
 보고드리겠습니다.
 연구개발예산의 전략적 편성에 관한 연구 사업입니다.
 R&D 예타 폐지 법안이 통과되지 않았고 이에 대한 합의점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예산이 편성되었는바 이 부분을 고려해서 전년 수준으로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1억 3200만 원 감액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김범석기획재정부제1차관김범석
 설명드리겠습니다.
 박홍근 위원께서 R&D 예타 폐지 법안의 통과가 되지 않았다, 그 상황 때문에 아마 지적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는 법안에 대해서 여야 간에 큰 이견이 없으신 것으로 알고 당연히 통과될 것으로 기대도 하고 있지만 그걸 떠나서 R&D 예타가 통과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저희가 작년도에 R&D, 좀 더 효율적이고 생산성 높게 하기 위해서라도 이 사업은 꼭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고자 하는 사업이 대형 R&D 효율적 관리, 중기 예산 심의 지원 그리고 예산…… 일몰제, 일몰 혁신평가 폐지에 대한 프로그램형 사업 관리·점검 공백 해소를 위해서 KISTEP하고 사전 검토를 하는 사업들인데요. 좀 기술적인 부분이라 저희 담당 과장이 설명을 드리겠지만 기본적으로 모든 사업들이, R&D 예타 폐지도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R&D를 좀 더 빠르고 효율적이고 생산적이게 하기 위한 취지고 저희가 담은 사업들도 그것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부 사항은, 기술적인 사항은 담당 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혜림기획재정부연구개발예산과장이혜림
 안녕하십니까?
 기재부 연구개발예산과장입니다.
 지금 말씀 주신 이 사업은 사실 R&D 분야의 예타를 폐지하면서 법안 논의 과정에서 크게 쟁점이 될 부분으로 예상하는 부분이 재정건전성 훼손이 되지 않을까, 기획 부실을 어떻게 방지할 것인가, 큰 사업들을 예산편성 과정에서 마음대로 반영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들을 미리 사전적으로 큰 사업들을 투자 계획을 받아서 검토하는 요소들을 다시 예타에, 어떻게 보면 하부 항목으로 유연성 있게 작동하는 정부 기제를 만들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한 사전연구와 검토 과정들이 기본적으로 예타 법안 과정에도 수반이 되어야 되는 사항이라서 저희는 필수 소요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저도 당연히 R&D 예타에 대해서도 전면적으로 재검토가 또 개정이 필요하다고 보는 사람인데 다만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부가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 예상치 못하는 것을 국회에 와서 증액하는 경우도 있고 또는 1차·2차 내부 심사 과정에서 반영되지 않은 게 막판에 정책결정에 의해서 마지막 단계에서 반영되는 경우도 물론 있지요.
 그런데 사실은 1년별로 각 부처에서나 또는 기재부가 여러 가지 법제도 개선 사항들이 나오는 거고 거기에 따라서 사실은 5월 정부안 편성 시작부터 9월까지 그런 부분들이 다 수요가 담겨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이것은 이견이 없을 테니까 통과될 거야’라고 하는 전제하에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원칙적으로는 절차적으로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늘 이런 것을 예고하고 예상하고 법안을 편성하는 것은, 앞으로도 이건 어느 정부를 떠나서 원칙적으로 연 단위의 정부의 계획 속에서 또 국회의 처리 절차나 시점을 봐 가면서 편성하는 것이 맞지 않냐는 차원에서 문제 제기를 한 겁니다.
김범석기획재정부제1차관김범석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 정부도 유념하고요.
 다만 이게 반드시 R&D 예타 폐지하고, 계기가 되기는 했지만 R&D 예타 폐지가 되든 안 되든 관계없이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는 필요한 부분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건 박홍근 위원님이 의견을 내신 거니까……
 원안대로 가시지요.
 원안대로 받아들이는 걸로 하고요.
김범석기획재정부제1차관김범석
 감사합니다.
 대신 나중에 이것 통과 안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물론 그래도 사업은 필요하다고 말씀은 하시지만, 국회의 상황이 늘 변수가 많기 때문에.
김범석기획재정부제1차관김범석
 최선을 다해서 R&D 생산성을 높게 한다는 취지로 저희가, 법안이 통과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혹시나 그렇게 되면 안 되겠지만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저희가 중간에서 사업 기획을 잘해서 R&D 예타랑 연계가 잘되도록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때그때 변동 있으면 박홍근 위원님께 가서 보고드리십시오.
김범석기획재정부제1차관김범석
 예, 알겠습니다.
 다만 R&D도 예타를 폐지하게 되면 한편에서는 국가재정의 건전성이라든가 지속가능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동안 우리가 일반 SOC 예타와 관련해서도 예타 면제와 관련된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고 어떨 때는 그것이 실제 지역균형발전에 오히려 새로운 문제를 야기하는 경우도 있었단 말이에요. R&D도 분명히 앞으로 그런 문제가 생길 겁니다. 어떤 분야에 우선적으로 할 거냐, 어느 규모를 면제할 거냐 이런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쟁점들이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거기에 대한 기준과 원칙을 정리해서 가야 되지 이것 또한 자칫 주먹구구식으로 갔다가는 오히려 분명 폐지에 대한 역효과나 이런 것이 있을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예산을 저희가 원안대로 인정하는 만큼 법안 통과뿐만 아니라 향후 운영에 있어서도 철저하게 그런 것을 잘 지켜 주셔야 됩니다.
김범석기획재정부제1차관김범석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님, 8번.
송주아수석전문위원송주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공기관 평가 및 관리 사업입니다.
 동 사업 예산은 24년 대비 일부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률이 저조한 사업 분야 및 비목에 대해 추가적으로 2억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정책연구비에 대해서 집행률이 10.8%임을 감안해서 1억 원 추가 감액이 필요하고 일반수용비에 있어서도 1억 원 추가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십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김범석기획재정부제1차관김범석
 집행과 관련돼 있는 부분이나 자세한 내용은 저희 담당 국장이 설명드리겠지만 지적하신 사항을 고려해서 정부안 단계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미 감액 편성을 해서 제출을 했습니다.
 거기에 추가적으로 정책연구비 1억 원 감액을 지적하셨고 그다음에 기관장 워크숍이 20년 이후 불용이 돼서 이 부분도 감액이 필요한 게 아니냐는 두 가지 지적을 하셨는데요. 말씀하신 부분은 감액 편성을 했고 올해 12월 말 최종 집행액이 한 95.4% 집행될 걸로 예상해서 이 정도 감액 편성하는 정도면 저희가 충분히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95.4라고요?
김범석기획재정부제1차관김범석
 예, 연말 기준으로.
 코로나 이후로 저희가 워크숍이 진행이 안 되다가 올해도 아마 연말에 2차관 주관으로 워크숍을 개최할 예정이고 내년에도 정상적으로 개최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 부분 예산은 존치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공공국장이 조금 더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박준호기획재정부공공정책국장박준호
 안녕하십니까?
 공공정책국장입니다.
 두 가지 지적해 주셨는데요. 첫 번째, 정책연구비와 관련해서는 현재는 9월까지 집행률이 한 10% 정도로 되게 낮습니다. 다만 정책연구비라는 게 대부분 연초에 계약을 맺어서 연말에 한 11월, 12월에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예산집행은 11·12월에 집중됩니다. 그래서 이게 연말까지 집행을 하면 한 6억 6000 정도라서 집행률이 한 95% 정도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정책연구비에 관해서는, 저희가 21·22·23에 집행률이 낮았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러한 점을 감안해서 올해 예산 짤 때 6억 9000에서 5억으로 한 1억 9000을 감해 왔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감액하는 경우는 업무 수행에 차질을 빚을 우려가 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일반수용비 관련해서 차관님께서 설명을 하셨는데요. 사실 여기 과거 불용액의 대부분은 기관장 워크숍이었습니다. 20년부터 작년까지는 코로나 등으로 인해서 개최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불용이 됐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올해 같은 경우에도 11월 달에 2차관 주재로 부기관장 연찬회를 기획하고 있고 내년도에는 차질 없이 집행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기관장 워크숍을 제외한 나머지 일반용역비에 대해서는 사실 과거 3년간 불용액이 한 2000만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걸 추가적으로 감액하게 되면 사실 정상적인 업무 수행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이것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공공정책국장이시군요?
박준호기획재정부공공정책국장박준호
 예.
 자료제출을 끝까지 거부하는 바로 그 공공정책국장.
 지금 예결위에서 자료 때문에 제가 늦어서 죄송한데 워낙 예산실에서 자료 안 내놔 가지고…… 하여튼 그 얘기는 나중에 하고.
 이건 좀 더 들여다 보시지요, 보류하고.
 예, 이건 보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료를 내지 않는 부서와 관련한 예산은 매우 꼼꼼하게 심의를 해야 할 필요를……
 삭감을 대폭 하고.
 그렇지요.
 공공기관 평가·관리 예산을 올해 어떻게 사용했는지 자료를 하나 주십시오, 전반적인 자료를.
박준호기획재정부공공정책국장박준호
 예, 알겠습니다.
 무슨 일을 하기 위해서 이 예산 73억이라는…… 73억이지요?
박준호기획재정부공공정책국장박준호
 예, 37억입니다.
 이것 큰돈인데.
 자료 안 줄 것 같은데요.
 안 줄 것 같지요? 저도 그게 걱정이네요.
박준호기획재정부공공정책국장박준호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9번.
송주아수석전문위원송주아
 9번 국가회계제도 운영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국가재정법, 국가회계법에 따라 국가 결산의 차질 없는 수행과 국가결산보고서 등의 법정기한 내 국회 제출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기재부는 2023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 제출의 국가재정법 제59조 위반 여부에 대한 내용을 지적사항에 반영하고 법정기한 준수 여부를 향후 성과지표에 반영한다’, 부대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김범석기획재정부제1차관김범석
 정부는 이 사항이 국가재정법 위반이라고 보지 않고 이렇게 했습니다만 불필요한 오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박홍근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대의견(안)에 전반적으로는 찬성을 하고요. 다만 문구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홍근 위원님.
 문구를 어떻게 보신다고요?
김범석기획재정부제1차관김범석
 제가 오늘 아침에 자료를 봐 가지고, 제가 얼핏 봤을 때 개인적으로는 문제가 전혀 없다라고 보는데 내부적으로 법리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한번 살펴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기재부가 올해 잘못하신 거예요. 저는 선거의 유불리나 정치적인 어떤 의도에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곱씹어도 이럴 이유가 없었던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원칙을 지켜 줘야지요. 사실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책임을 물어야 될 사안이라고 저는 봐요. 그러나 최소한 부대의견을 달아서 향후에 법률에 의거해서 철저하게 지키도록 해야지요.
김범석기획재정부제1차관김범석
 예, 알겠습니다. 제가 얼핏 봤을 때는 위원님께서 주신 문안 큰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저희 내부적으로 검토를 한 번 더 해서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특별한 말씀 없으시면, 박홍근 위원님이 주신 부대의견을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받아들이는 걸로 해 가지고 최종 의견을 주십시오, 오후에.
 10번.
송주아수석전문위원송주아
 민간투자 사업 활성화 지원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전년 대비 일부 감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기존의 타 세부사업 재원 확보를 위해서 전용 재원으로 활용된 사업입니다. 그리고 25년도 예산안 편성 시에 일반용역비는 감액하고 여비는 증액했습니다. 그래서 여비를 24년도 수준으로 유지하는 등 지출 구조조정을 시행함으로써 전용을 줄이기 위해서 218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김범석기획재정부제1차관김범석
 이 부분은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22·23년도에 예산 미집행이 불가피해서 연례적으로 이·전용됐던 부분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24년도 국제협력 예산은 현재 정상적으로 집행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올해 30주년 행사 이후 월드뱅크, ADBI하고 매년 회의를 개최할 예정으로 앞으로 이 소요는 지적하셨던 이·전용 사례 없이 집행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질의 주시면 담당 국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뭐예요, 민투 사업 활성화 지원? 구체적으로 뭐예요? 어떤 사업이에요?
박봉용기획재정부재정관리국장박봉용
 해당 기관 간담회나 설명하거나 그리고 국제기구하고 협력하거나 그런 사업들입니다. 이게 민간 사업자들, 지방자치단체들 관심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설명회, 간담회를 하고……
 국장님이라 그랬나요?
박봉용기획재정부재정관리국장박봉용
 예.
 국외업무여비가 180만 원 증액된 거예요? 그러면 원래 국외업무여비가 얼마예요, 이 예산 중에?
박봉용기획재정부재정관리국장박봉용
 국외여비는 내년도 예산에 처음 반영했습니다.
 그러면 180만 원밖에 안 돼요, 3억 3600만 원 중에?
 아니, 증액한 것……
 증액이 180만 원이지?
박봉용기획재정부재정관리국장박봉용
 예.
 그러니까 증액된 것, 원래 있었던 것까지 합하면 총……
 민투 사업 하나도 지원을 못 하고 있던데, 기재부가.
 그러니까요. 여비만 는 건가? 여비가 원래 좀 있었고……
박봉용기획재정부재정관리국장박봉용
 여비는 국내여비 400만 원 있었습니다.
 국외여비는 없었어요?
박봉용기획재정부재정관리국장박봉용
 예, 없었습니다.
 180만 원을 증액한 게 아니고? 원래 있는 거고 180만 원을 증액한 것 아니에요?
 글쎄요, 그런 것 같은데요.
 아니, 3억 3600의 내역이 있을 것 아니에요.
 나중에 자료 확인해 주시고요.
 다른 위원님들 다른 말씀……
 민투 사업 활성화를 지원한다?
 전용이 문제인데.
 성과가 별로……
김범석기획재정부제1차관김범석
 저희 정부 나름대로는 이·전용 최소화하려고 한 것인데 그냥 수용해 주시면 어떠실까……
 나는 기재부의 이 사업에 들이는 정성을 의심하고 있어요, 정성을. 이것 다 지방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건데 기재부가 사업이 잘되도록 무슨 지원 해 주거나 그렇게 안 하더라고요. 그냥 딱 가이드라인 만들어 주고 지방정부는 거기에 맞춰서 다 짜 오고, 그래 가지고 전부 실패해.
 지원이라고 하는 것은 일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안도 만들어 주고 잘 살펴서, 예를 들면 금액 같은 경우에도 올릴 건 선제적으로 기재부가 풀어서 올려 주고 해야 되는데 오히려 규격만 지자체가 숨도 못 쉬도록, 어떤 재량권도 못 갖도록 아주 타이트하게 만드는 일만 기재부가 하고 있더라니까. 그러니까 지자체가 아무것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패한다니까.
 차관님, 이게 지자체 사업이 많아요, 아니면 BTL·BTO 다 포함된 거예요?
박봉용기획재정부재정관리국장박봉용
 다 포함됐습니다.
 BTL·BTO?
박봉용기획재정부재정관리국장박봉용
 예, 다 포함됐습니다.
 그러면 지자체 말고 민간에서 하는 포션이 더 큰가요?
 아니, 민투 사업도 지자체에서 하는 민투 사업이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지자체 것하고 성격을 분리했을 때.
박봉용기획재정부재정관리국장박봉용
 지금 정부고시 사업보다 민간제안 사업의 비중이 훨씬 큽니다.
 제가 이 사업에 대해서 이해가 좀 떨어지는 게, 예를 들어서 베트남, 카자흐스탄 이런 데 협력을 위한 예산이다, 민투 지원을 위한 사업이다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예산이 집행이 안 된 핵심적인 이유가 뭐라고요?
박봉용기획재정부재정관리국장박봉용
 코로나……
 코로나 시기가, 언제 코로나……
박봉용기획재정부재정관리국장박봉용
 국제행사 자체가 잘 소집이 안 되고 취소가 많이 됐지 않았습니까? 2021년, 22년도.
김범석기획재정부제1차관김범석
 조금 부연설명 드리면 월드뱅크, ADB 했는데 전 국제기구들이 다 재원들이 부족하다 보니까 민간투자 쪽으로 관심들이 많습니다, 그쪽에서 제도도 논의가 많고. 그러니까 당장 성과는 안 나지만 다른 나라, 개도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민자사업 같은 데에 저희가 진출하기 위해서라도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나가는 것……
 하여튼 주로는 직원들의 해외 출장비지요, 쉽게 얘기하면?
김범석기획재정부제1차관김범석
 예, 맞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안 됐는데 이제는 활성화되니까 이제 필요하다 이 말씀이고 그래서 집행률을 제대로, 이·전용 안 해도 되겠다 이 말씀인 거지요?
김범석기획재정부제1차관김범석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것도 기재부가 민간투자법하고 민간투자 제도 자체를 가지고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약간 기본경비 성격이에요. 기존에 있는 기본경비 가지고는 안 되니까, 제도 설명하고 제도 개선하고 해외투자자들한테 설명하고 간담회 이런 건데 코로나 때문에 못 만나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건 수용.
김범석기획재정부제1차관김범석
 감사합니다.
 11번.
송주아수석전문위원송주아
 재정사업 타당성조사입니다.
 동 사업은 한국개발연구원 및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을 통해서 대규모 재정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를 수행하여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재정 운용의 효율성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전년 대비 43억 원 정도 증액한 것입니다. 그런데 출연금 증액사유와 산출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증액 편성한 것에 대해서 지적하시면서 전년 수준으로 집행하도록 43억 6600만 원 감액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범석기획재정부제1차관김범석
 지적하셨던 것처럼 저희가 구체적인 증액사유, 산출근거 제출이 아마 미흡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정부를 대신해서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큰 내용을 말씀드리면,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이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관련해서 일괄 예타 사업이 5년 주기로 돌아옵니다. 그 부분 관련해서 예산을 담은 부분이고요. 담당 국에서 이 자세한 내역하고 증액사유 부분은 설명을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게 5년 단위 국가법정계획 수립하는 것인데 왜 애초에 내역을 안 했어요?
박봉용기획재정부재정관리국장박봉용
 증액 편성된 내역에 대해서 반영 못 한 것은 저희가 송구스럽고요.
 위원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사실은 철도나 고속도로와 달리 일반 국도·국지도는 작은 단위사업들이 있어서 계획 자체를 통으로 예타에 집어넣게 됩니다. 그래서 5년 주기가 이제 내년에 도래하거든요. 5년마다 계획을 세우는데……
 그러니까 철도, 도로 다 그런 법정계획 수립 주기가 오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거기에 따른 예산편성을 하는 건데, 물론 그게 과다 편성됐느냐 아니냐 이것만 우리가 따져야 되는 것인데 지금 말씀처럼 그 산출근거나 증액사유를 애초에 왜 제출 안 했냐고……
김범석기획재정부제1차관김범석
 저희 국장이 최근에 이동을 했고 공석이 있어서 아마 정확히 파악이 안 돼……
 별도로 의원실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타를 KDI나 조세재정연구원에 시키고 그 비용을 예산에 반영한 거지요?
김범석기획재정부제1차관김범석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증액된 게 아까 얘기한 철도, 도로 이런 거 등등 해 가지고 5년 주기로 넘어오는 것들이 많으니까 특별히 그 주기가 됐다 그 얘기예요?
김범석기획재정부제1차관김범석
 예,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박봉용기획재정부재정관리국장박봉용
 예, 맞습니다.
 국도·국지도 5년, 10년마다 하니까.
 그래서 그 내용, 내역을, 그리고 올해 집행실적하고 내년도 집행계획을 자료를 만들어서 주시고요. 특히 박홍근 위원님한테……
박봉용기획재정부재정관리국장박봉용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129억이 뭐뭐를 하는 겁니까?
김범석기획재정부제1차관김범석
 원래 보통 22년 본예산이 85억, 86억 정도였었고요. 이번에 증액 소요가 아마 지적하신 한 43억에……
 국지도에만 43억이 다 들어갑니까?
김범석기획재정부제1차관김범석
 예.
박봉용기획재정부재정관리국장박봉용
 5개년 계획 소요입니다, 증액분은.
 그러면 이 예산은 줄었다 늘었다 이러겠네. 그러니까 신규 수요가 확 발생하게 되면 늘었다가 또 그게 해소가 되면 줄었다가 이렇게 되겠네요?
박봉용기획재정부재정관리국장박봉용
 약간의 변동은 있지만 5개년 계획 도래 시기에는 소요가 팍팍……
 그러니까 그게 지금 거의 43억 규모 아니에요. 5개년 돌아왔다 그래 가지고 43억 아니에요. 43억이 들어왔다 나갔다 막 이러겠네, 정확한 금액은 아니지만.
 그거 한번 좀 줘 보십시오. 타당성조사 하는, 그러니까 이 129억 3700의 내역 있잖아요. 지금 KDI하고 재정연구원에다 준다는 거 아닙니까? 어떤 사업 조사에 얼마를 주고 있는지를 한번 줘 보세요. 그러니까 작년·올해·내년안 이렇게 3개년으로 한번 줘 보십시오.
 일단은 그런 사이클도 제가 좀 알고 싶은 것도 있지만 또 하나는 그런 타당성조사 사업의 적정 규모, 적정액이 되는지도 우리는 사실…… 산출근거가 없으니까요.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한테 ‘5년 전에는 어디에다가 얼마를 줬는데 이번에는 물가상승 등등등 감안하고 또 조사사업의 대상 노선이 좀 더 늘어났기 때문에 얼마가 늘었습니다’ 이런 걸 줘야지 우리가 판단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거 없이 해 달라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해 줘요.
박봉용기획재정부재정관리국장박봉용
 예, 알겠습니다.
 5년마다 해야 되는 게 뭐뭐지요, 정확하게?
박봉용기획재정부재정관리국장박봉용
 그러니까 도로하고 철도는 기본계획이 수립되면 시행할 때 개별사업을 따로 예타를 합니다.
 그건 당연한 거고.
박봉용기획재정부재정관리국장박봉용
 그런데 국도하고 국지도는 그 사업 자체가 규모가 작고 그 지역 간 균형 그리고 연계성 같은 걸 감안해서 계획을 통째로 집어넣거든요. 이번에는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 26년부터 2030년까지.
 어쨌든 차관님, 이거 제가 오래전에 해 봐서 좀 알긴 알지만 지금 KDI하고 조세재정연구원하고 예타를 수행하는 비율이 몇 대 몇이에요? KDI가 거의 다 하나요?
김범석기획재정부제1차관김범석
 대부분 아직 KDI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칠팔십 % 하나요, KDI가?
박봉용기획재정부재정관리국장박봉용
 9 대 1 정도……
 거의 90%가 KDI예요?
박봉용기획재정부재정관리국장박봉용
 예.
 예타를 KDI에서 그렇게 많이 하는데, 예산도 관련되고 인력도 관련되고 전문가도 관련되는 것 같은데 예타 한 건 마치는 데 KDI에서 몇 개월 걸려요, 보통? 상당히 오래 걸리는 것 같던데.
박봉용기획재정부재정관리국장박봉용
 평균 1년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그 사업을 시행할 주체나 관계부처, 국토부, 산업부 이런 데가 엄청 기다리더라고요 또 관련되는 시도 지자체들도 그렇고.
 그런데 이왕에 하는 거 빨리할 수 없나요? 그게 저는 항상 의아해요. 아니, 기관이 부족하다면 조세재정연구원도 좀 더 시키고 또 다른 기관들도 좀 더 나눠서 시키고 그래서 지자체든 중앙부처의 수요, 빨리해 달라는 거 그거를 좀 맞춰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일이 좀 빨리빨리 돌아가지.
김범석기획재정부제1차관김범석
 위원님 지적하신 것 저희 정부 내에서 고민이 좀 있는데, 이게 일관성도 필요하고 전문성도 좀 필요해서 한꺼번에 많이 늘리기는 어려운데 말씀하신 부분 저희 한번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제가 이런 얘기까지는 안 하려고 그랬는데, 차관님이 그런 얘기를 해서 그러는데 KDI 그분들 별로 전문가도 아니더라고요, 제가 만나 보면. 도로, 철도 별로 알지도 못하는 분들이 앉아 가지고 딱 책상에서, 테이블에서 원칙적인, 교과서 배운 이야기들만 해요, 현실을 모르고. 그런 일관성이 무슨 필요합니까?
 경쟁 체제가 필요해요, 경쟁 체제. 이것도 독과점이에요, KDI의 독과점. 경쟁 체제를 유도해서 용역의 품질을 높이고 시간을 좀 효율적으로 해서 빨리 결과물을 내놔야 돼요. 그래야 국가든 부처가, 기관이 좋잖아요, 국민들이 좋고.
 국장님이신가요? 아까 제가 요구한 자료를, 복잡하지 않은 자료일 것 같으니까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들 그걸 좀 내용을 넣어 가지고…… 2022년부터 내년까지가 5년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각 법정계획 관련된 타당성조사 사업 관련해서 그 사업 내용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소요됐던 예산 이걸 한번 좀 정리해서 주십시오.
 그래서 이건 일단 보류해 놓고, 제가 보기에 이게 적정하다면 저희가 해 드릴 테니까 일단 보류해 놓고……
 이것 보류를 하고……
 위원님들 말씀하신, 제가 얘기한 것 자료를 좀 가져오시고요.
김범석기획재정부제1차관김범석
 예,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석님, 12번.
송주아수석전문위원송주아
 보고드리겠습니다.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관련입니다.
 동 사업은 중기 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예산편성의 기본 틀로 활용하려는 것으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연례적으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25년 예산안에 행사용역비를 위해서 전년 대비 6500만 원 증액되었으나 증액사유나 산출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6500만 원 감액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말씀 주십시오.
김범석기획재정부제1차관김범석
 아마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국가재정전략회의는 노무현 정부 때 출범을 해서 매년 대통령 주재의 가장 큰 재정 관련된 행사로 여야, 정권에 관계없이 재정 분야의 가장 중요한 행사로 알고 계실 겁니다.
 아시겠지만 이 행사가 대통령 주재 행사고 장소 부분에 대해서, 이게 민간기관에 가서 할지 아니면 영빈관에서 할지 아니면 대통령실에서 간략히 할지 부분에 따라서 소요가 좀 달라지기 때문에 위원님들 보시기에 매년 사업비 같은 것이 적정치 않은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 관련해서 22년에도 국가재정전략회의 예산 전용이 너무 많다는 지적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태년 위원님이 의견 내시고 했는데 증액사유, 산출근거 그게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제가 이거 여러 번 참여해 봤잖아요. 뭔 예산을 이렇게 많이 들여. 이렇게 예산 많이 안 들어가도 충분히 할 수 있는 행사예요, 이게.
 한 번 하는 거예요, 이거?
김범석기획재정부제1차관김범석
 1년에 한 번 합니다.
 한 번 하는 거야, 한 번.
 많이 들어가네.
 영빈관에서 이렇게……
 다 모여서 하는 거, 그거?
 예, 세팅해서 하면 되는데 무슨 거마비 주는 것도 아니고……
김범석기획재정부제1차관김범석
 잘 아시겠지만 매년 영빈관에서만 하면 저희가 예측이 가능한데……
 기획사, 용역사한테 주는 돈인가 보다.
장문선기획재정부재정정책국장장문선
 그런데 장치나 시설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게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 사실은 매년 평균적으로 한 1억 1000 정도가 집행이 초과됐고요. 그다음에 22년도 말고 23년도에도 정일영 위원님께서 적정 규모를 편성하라고 주의, 시정 조치를 받아 있는 상황이라서, 사실은 좀 더 증액을 시키고 싶었으나 22년, 23년 결산 지적사항을 따라서 55%밖에 지금 증액이 안 된 점을 감안해 주셔서 내년에 연례적 이·불용이 없도록……
 제가 지적을 했구먼요.
 아니, 행사 기획을 잘못해 가지고 돈이 이렇게 많이 든다니까요. 이렇게 많이 들어갈 행사가 아니에요, 그게. 영빈관에서…… 아니, 뭐 장비 세팅하고 그건 알겠는데……
장문선기획재정부재정정책국장장문선
 그 장비가 보이는 것보다…… 왜냐하면 이게 그래도 대통령 행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장비를 듀얼로 하기 때문에 보기보다는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점을 감안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게 매년 하는 행사고 매년 예산 책정된 것 중에 불용된 거나 안 써서 이월된 거는 없었지요? 항상 부족하지요?
장문선기획재정부재정정책국장장문선
 이게 부족해 가지고 매년 연례적으로 전용하는 점을 감안을 해 주십시오.
 그건 기획을 잘못해서 오버하는 거라니까, 그건.
장문선기획재정부재정정책국장장문선
 아니, 그런데 그 전에는 훨씬 더 많았던 점을 감안을 해 주시고……
 예산 규모에 맞춰서 기획을 해야 되는데 이게 막 갖다 쓸 수 있으니까 그냥 대통령 행사라고 그래 가지고 어벙벙하게 막 키워서 이렇게 한 거라니까. 이럴 일이 아니에요, 재정전략회의가.
김범석기획재정부제1차관김범석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장소나 날짜를 정할 수가 없는……
 예산을 우리가 확정하면 그 예산에 맞추어서 행사를 기획하면 될 거 아니에요. 재정전략회의를 영빈관에서 하거나 대통령실 회의실에서 하면 되지 재정전략회의를 어디 가서 해. 그렇잖아요.
 제가 여쭤볼게요.
 작년도에는 9억 3200만 원 편성했는데 부족해서 1억 700만 원을 전용을 통해서 더 증액했다는 거고?
장문선기획재정부재정정책국장장문선
 예, 맞습니다.
 그다음에 올해는 9억 3200만 원을 편성했는데 지금까지 집행률은 어떻게 돼요?
장문선기획재정부재정정책국장장문선
 100%……
 다 했어요?
장문선기획재정부재정정책국장장문선
 예.
 행사 다 끝났을 테니까 당연히 다 집행을 했고.
 그러면 그 내용 중에 사업 내역이 주로 어떻게 돼요? 용역비로 그냥 다 주는 겁니까, 업체에다가?
장문선기획재정부재정정책국장장문선
 아닙니다. 영상물 제작이 있고 토론 자료 있고 시스템하고 장치 구조물이 있는데 대부분 또 장치 구조물이 계속 증가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게 내역이 없거나 근거가 없는 건 아니고 집행 규모를 감안한 부분으로 이거를 전체…… 원래대로 하면 전용한 부분을 다 인정해 준 게 아니라 반만 인정해 준 거를 감안해 주시면……
 전용도 원칙적으로 안 맞고요. 그러면 애초에 계획을 세울 때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용역업체에 대한 비교나 물가인상률이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적정 예산이 얼마다라고 국회에 제대로 설명하고 애초에 반영을 시켜야지요. 그런데 계속 해마다, 물론 그런 변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전용을 통한 증액을 했고 이건 진짜 잘못된 일이지요. 그게……
장문선기획재정부재정정책국장장문선
 그래서 결산 때 지적을 받았습니다.
 아니, 얘기 좀 들어 보세요.
 그래서 그건 잘못한 일이에요, 우선.
장문선기획재정부재정정책국장장문선
 예, 맞습니다.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그렇게 무시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그냥 대통령 행사라고 해서. 그래서 국회에다 제출할 때부터 정확하게 산출 내역을 제시해서 그 범위 안에서 했어야지요. 그런데 연속해서 증액했다는 것은 진짜 반성해야 될 일이고.
 두 번째로 이게 적정한 액수냐, 금액이냐에 대해서도 저는 재고할 필요가 있겠다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거기에 한 이삼백 명 참여하나요? 어떨 때는 그 정도 참석도 안 하잖아요. 다 부처 장관들과 뭐 이렇게 하는데, 저도 한 두 번 들어가 봤는데, 저는 그런 것 하면 보통 ‘아, 이것 또 일이 억 썼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10억 넘게 썼다고 하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제가.
장문선기획재정부재정정책국장장문선
 10억이 아닙니다.
 이게 전체 다예요, 국가재정전략회의?
장문선기획재정부재정정책국장장문선
 아닙니다.
 이 안에 다른 것도 있지요?
장문선기획재정부재정정책국장장문선
 예, 이 행사비는 1억 7000입니다.
 그러니까.
 1억 7000이에요?
장문선기획재정부재정정책국장장문선
 예, 1억 7000입니다.
 그런데 뭐 영상물 만들고……
장문선기획재정부재정정책국장장문선
 예, 그 1억 7000밖에 안 됩니다.
 용역비도 있고.
김범석기획재정부제1차관김범석
 그 전에 용역비로 자료 만들고 그런 것 다 포함해서……
 그게 돈이 많이 든다는 거예요?
김범석기획재정부제1차관김범석
 그런 것들은 저희가 매년 예측이 가능한데 행사비 관련이 예측이 안 돼서 그 부분에 항상 이·전용이……
 PPT 자료 고급스럽게 만들고 막 LED 쏠 수 있는 것 장치, 뭐 듀얼로 만들고 이런 거겠지요.
 그런데 왜 이 문제가 생기는 거냐 하면 예산은 여기다 태워 놓고 이 행사 기획은 대통령실에서 하거든.
 그런 게 많지.
 그러거든, 예산은 여기다 태워 놓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산을 9억 3000 그러면 대통령실에서 여기에 맞춰서 행사를 기획하라고 하라니까.
 그 소리 못 하지.
 기재부는 예산 없다고 이야기하라니까요. 왜 전용을……
 그게 안 되지.
 그냥 답답해서……
 그러니까 박홍근 위원님 말씀이 맞지.
 다 맞지, 다 맞아.
 깎아요. 이것 삭감해. 6500만 원 이것 삭감해. 이것 너무 많아.
김범석기획재정부제1차관김범석
 이번에 증액해 주시면 내년에는 어떻게든 전용 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행사 참여해 본 경험으로 보면 행사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요. 무슨 회의 한 번 하는 데 10억씩 쓰고 그래요. 그렇게 화려하게 안 해도 돼요. 내용이 중요한 거지.
 다시 한번 설명해 보세요.
 행사 비용은, 당일 행사 비용은 1억 정도……
김범석기획재정부제1차관김범석
 대략 한 1억에서 한 2억 정도……
 일이 억이고요, 당일 행사 비용은.
장문선기획재정부재정정책국장장문선
 행사 비용은 1억 7000이고요. 그다음에 국가재정운용계획 분야별 하면서 의견……
 분야별 작업반.
장문선기획재정부재정정책국장장문선
 작업반들이 있습니다. 그게 용역으로 하는 것은 별도로 한 7억 정도 있습니다.
 용역 하고 1년 내내 만나서 회의하고……
김범석기획재정부제1차관김범석
 그다음에 페이퍼 만들고……
 그게 그렇게 들어가요?
 그럼요.
 이것도 내역 좀 한번 줘 보세요.
장문선기획재정부재정정책국장장문선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 정리를 하시지요. 약간의 오해들도 계시고 하니까, 행사 자체에 이 돈이 다 들어가나 싶어서 그랬는데 그것 말고 행사는 1억 5000인가 얼마 들어가고 준비하는……
김범석기획재정부제1차관김범석
 행사는 영빈관에서 하면 한 2억 4000이 들고요.
 그렇지, 그리고 준비하는 과정에 다른……
김범석기획재정부제1차관김범석
 다른 데, 기재부에서 한 1억 7000 들었습니다.
 차관, 잠깐 기다리세요.
 그러니까 그것을 좀 정리를 하세요. 내역을 정리해서 오해가 없도록 해서 오후에 다시 한번 봅시다.
장문선기획재정부재정정책국장장문선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13번.
송주아수석전문위원송주아
 재정전략 기획 및 협력강화 사업입니다.
 내역사업인 분야별 지출 구조조정과 관련해서 지적이 있습니다. 매년 필요 이상의 예산 조정 및 이·전용을 하고 이월·불용이 반복되고 있고 올해도 불용이 예상되는바 23년 집행액 수준으로 조정하기 위해서 34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김범석기획재정부제1차관김범석
 수용하겠습니다.
 수용해요?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 별말씀 없으시면……
 문제는 없지만……
 그런데 이것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끝까지 분야별 지출 구조조정 내역을 국회에다 안 내놓습니까, 차관님? 좀 납득이 안 되잖아요. 국회가 각 상임위 포함해서 연말에 한 달 동안 심사해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통과시켜 줬으면, 정부가 지출 구조조정을 했으면 뭘 조정했는지 그 내역을 세부사업까지 내놔야 마땅한 것 아닙니까? 왜 그걸 안 내놔요?
김범석기획재정부제1차관김범석
 위원님, 이건 사실 저희 예산실과 2차관의……
 위원님 지적도, 사실은 저희가 대외적으로 홍보도 하고 20조 원 이상 구조조정했다라고 얘기를 해서 큰 그림은 보기에는 좋은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최근에도 저희 각자 여러 가지 구조조정 사례랄지 각 분야별로 지출 구조조정했던 부분에서 논란이 나오는 부분은, 사실 그 부분이 공개가 되면 저희 현실적으로 일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너무 심합니다.
 왜요?
김범석기획재정부제1차관김범석
 그러니까 사실은 누가 봐도 깎아도 되는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솔직히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아니, 그런 걸 자신감을 가지고…… 지출 구조조정을 기재부가 키를 잡고 했다고 한다면 그 정도의 자신감도 없이, 그러니까 그 정도가 알려져서 일하기 힘들 것 같다라는…… 그 정도도 아니면, 그렇게 자신감 없으면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김범석기획재정부제1차관김범석
 그런데 보시기에 따라서 좀 다르게 보실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 부분은 제가 별도로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 방금 이걸 수용하겠다고는 하셨는데 지출 구조조정을 분야별로 하기 위해서 어떤 데 돈이 들어가는 겁니까?
 용역비지요.
 예산실이 안 해요, 지출 구조조정을?
김범석기획재정부제1차관김범석
 예산실에서 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어디에 뭐 하는 데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김범석기획재정부제1차관김범석
 자세한 사업 내용은 제가 파악해서 오후에 다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용역비인가 봐.
 그래서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용역을 통해서 지출 구조조정을 했다라면 그것도 문제지요. 국회가 기껏 심사해 가지고 다 정리해 준 것인데 외부 의견을 들어서 그걸 가지고 정부가 지출 구조조정안을 확정하고 집행, 시행을 했다는 것은 저는 더 납득이 안 돼요.
장문선기획재정부재정정책국장장문선
 이 사업에 있는 지출 구조조정은 예산실에서 하는 단기적인 지출 구조조정이 아니라 좀 중장기적으로 연구용역을 통해서 각 실국 간에 겹친다든지 다른 부처하고 하고 있는 의무적인 부분들, 이런 부분들의 제도개선과 관련된 부분을 중장기적으로 보는 사항입니다.
 그런 용역이에요?
장문선기획재정부재정정책국장장문선
 예, 그렇습니다.
 나중에 용역 제목, 용역 내용 있잖아요, 이것 한번 좀 보여 줘 보세요.
장문선기획재정부재정정책국장장문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그것 한 가지고.
 그다음에 지금 말씀드린 단기 지출, 올해 지출 구조조정 지금 이십몇 조 했다고 그랬지요?
김범석기획재정부제1차관김범석
 예.
 전례가 있어요, 없어요? 제 기억으로는 그 전에도 아마, 우리가 여당일 때 달라고 했던 기억이 저는 나는데 한 번도 국회에다가 지출 구조조정 내역을 내놓은 적이 없습니까?
김범석기획재정부제1차관김범석
 없는 것으로 알고…… 주요 예시로는 아마 몇 개 설명을 드렸던 것 같은데 전체를 다 드린 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 난 국회가 이렇게 대접을 받아도 되는지 이해가 안 되네요.
 말씀하세요.
 아까 12번에 작업반 운영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작업반에는 누가 참여를 해요?
김범석기획재정부제1차관김범석
 주로 KDI 포함해서 연구진이 좌장이 되시고 아마 12개인가 제 기억에는 그랬는데 SOC, 산업, 중소기업 그런 분야별로 작업반이 구성됩니다.
 그래요. 하여튼 그 자료를 좀 주시고요. 지출 구조조정은 박홍근 위원님이 얘기한 게 조금 다른데, 저도 오해를 했었는데 어쨌든 그 자료도 주시고.
 금년도 예산 지출 구조조정 자료를 안 주고, 예산실에서 워낙 자료를 안 내놔 가지고 그것 제가 아까 의사진행발언하면서 좀 강하게 질책하느라고 늦어서 미안한데, 기재부가 지독히 자료 안 내놓고 있는데 어쨌든 오전에……
 자료를 안 내놓는 데는 예산을 신중하게 봐야 되고요, 대폭 삭감을 해야 합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자료를 봐야 뭘 심의를 하고 심사를 하는데, 자료도 안 주는데 뭘 심의하고 심사해요. 그런 데는 예산이 필요가 없는 거지요.
 제가 얘기 안 드리려다가 어차피 예결위 속기록에 다 있으니까, 몇 가지 얘기하던 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료 하도 안 내놔 가지고.
 국회에 지금 쫙 퍼져 있는 소문이, 예산실이 TK 사람들로 과장급 이상 다 차 있고 호남 출신들은 다 내보냈고 예산실을 대통령실에서 컨트롤한다 이런 얘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예산실의 과장급 이상 출신 고교 그다음에 원적지를 좀 달라고 했는데 전혀 안 내놓길래 그러면 통계라도 달라, 전체 통계. 그 말이 진짜인지 거짓말인지…… 하도 자료를 안 내놔 가지고, 그래 가지고 그 얘기까지 하다가 늦게 왔는데……
 그게 뭐 감출 일인가, 자신 있으면?
 차관님, 보세요.
 물론 각 부처에서 어렵게 예산안 편성해서 심의 과정 거쳐 가지고 국회의 심사를 통해 정한 사업이다 보니까 하나하나가 정말 옥동자들이고 필요한 사업들이지요. 그래서 그걸 구조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얼마나 힘든 과정이고 또 그로 인해서 미칠 여파까지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되게 곤혹스러운 건 저도 이해는 가요.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가 심사한, 우리가 같이 만든 정부 살림의 세부 내용들인데 어디서 잘렸는지를 우리가 모른다는 건 이건 내가 보기에는 입법기관, 예산을 심의하는 기관으로서 제 스스로가 용납이 안 돼요.
 그런데 만약에 이걸 해 볼까요? 실제 늘 국회 본회의 마지막 통과될 때 저는 모니터를 다 봅니다, 기재부가 소위 자진 감액해 온 내역들이 뭔지. 우리한테는 늘 해 가지고 기껏 해야, 제가 예결위 간사 할 때도 오륙천 억에서 잘해야 한 1조 이삼천 억 깎다가 막판에 한 4조를 깎아 오시잖아요. 난 그것도 잘못됐다고 보는데.
 마찬가지로 지출 구조조정 사업도 예정처에 저희가 지금 요구해 가지고, 예정처장 불러 가지고 작년도 정부 예산명세서하고 그다음에 지금 내역하고 아니면 내년이라도…… 만약에 결산서가 나오면, 비교하면 결국은 다 나오지요. 다 나올 수밖에 없는 거지요. 이게 무슨 감춘다고 결국 끝까지 감출 수 있는 사안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그런 국력과 행정력을 낭비할 필요까지 있냐 이거예요, 더구나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도 알 수 있는 방법 없다고 생각하세요? 그것 아니지 않습니까. 하자면 시간이 걸리고 인력이 필요해서 그런 것이지 알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기재부의 그런 여러 가지 곤혹스러운 건 이해하지만 그래도 최소한 예결위원이건 아니면 기재위원들한테는 ‘이러이러한 세부사업들이 이런 문제 때문에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구조조정을 불가피하게 했습니다’라고 보고를 해 주셔야지요. 나는 여전히 용납이 안 됩니다.
 1차관님이시지요?
김범석기획재정부제1차관김범석
 예.
 예산은 2차관님, 지금 예결위에 가 있고……
 이런 내용을 2차관과 해서 최상목 장관께도 보고를 드리십시오.
김범석기획재정부제1차관김범석
 예, 알겠습니다.
 박홍근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 자료, 지금 오전에 논의된 것 잘 준비해 주시고요.
김범석기획재정부제1차관김범석
 최대한 빨리 준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전에 회의를 해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가 예리한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정확하게 바로바로 못 하시는 게 너무 많아요. 오후에는 답변을 정확히 하실 수 있는 분들이 참석하셔서 회의를 효율적으로, 그래서 빨리합시다.
김범석기획재정부제1차관김범석
 예,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했다가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1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14번 예비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주아수석전문위원송주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24년 대비 6000억 원 증액한 4억 8000억 원 규모입니다.
 이에 대해서 2조 4000억부터 5000억까지 다양하게 감액 의견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코로나 이전 대비 예비비 규모가 증액되었고 그리고 23년 예비비 3조 3000억 원이 불용된 점 등을 고려할 때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말씀하세요.
김범석기획재정부제1차관김범석
 규모를 기준으로 감액 의견을 제기하신 위원님들이 계시고 불용이 많아서 감액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용이 많은 부분은 너무나 잘 아시듯이 예비비라고 하는 게 예측지 못한 사유에 대응하는 것이고 다행히 저희가 2년 동안 태풍이나 큰 자연재해가 없었던 부분이 있지만 지금 기후변화로 인해서 갈수록 재해의 강도와 빈도가 더 세지고 있는 부분이라서 저희가 불용이 많은 걸 근거로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코로나 이전하고 대비를 하신 부분을 많이 문제로 제기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재정 규모도 커졌고 GDP 비율도 커졌는데 그 부분은 좀 고려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조금 말씀을 붙일 부분이, 환율 변동 같은 국제정세 변동을 말씀하셨는데 트럼프의 대통령 당선이 사실상 확정되는 상황하에서 어제 환율이 갑자기 급등해서 지금 1400원을 넘고 있고 그런 상황인데 과거 2008년, 2001년 같은 경우에 보면 환율 급변동으로 인해서 외화경비 부분에 대한 부분도 당시 기준으로 한 300억 원 정도 소요가 됐는데 앞으로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비비의 과도한 감액은 어렵지 않나 하는 게 정부 의견입니다.
 이건 제가 위원장이니까 의견을……
 예비비는 화가 나요. 왜냐하면, 기재부 전체가 다 들어야 되는데……
 첫째는 예비비는 정말 예측할 수 없었던 사태, 그러니까 재해, 태풍, 지진 이런 것 등등 그런 때 쓰는 걸 저는 예비비로 알고 있는데요. 아까 숱하게 얘기했지만 대통령 순방 그것도 안 맞는 거고 그런데 일반 부처들까지 써, 기재부까지. 기재부도 무슨 조직을 새로 만드는 데 썼지만 그런 데도 예비비를 쓰고.
 저도 정부에 있었지만 예산 10억을 따는 데 기재부 가서 얼마나 설명해야 되고 국회 와서 해야 되고, 10억 따려면…… 너무나 힘든 게 예산인데 예비비에서 10억, 100억 쓰는 건 아무 일도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쌈짓돈 빼 가지고 쓱 써 버리는 것 같아. 저는 기준과 원칙에 안 맞다, 좀 제대로 해야 된다 그 얘기고요.
 두 번째는 이게 편성이, 지금 일반 세출예산 총지출 증가율이 3.2%, 내년이 3.2%인데 이건 14.3%, 그리고 원칙에도 안 맞게 쓰는 예비비를 14.3%를 증액하겠다고 가져온…… 우리 기재위에서도 얼마나 이걸 지적했어요, 예결위에서도 결산 때 지적을 했어요. 그런데 무슨 배짱인지 14.3% 증액을 해 가지고 왔어요.
 세 번째, 심의할 테니까 자료를 달라 읍소를 하고 사정을 하고 정말 뭐라 그럴까, 하여튼 협박까지는 아닌데 어쨌든 고발하겠다 그러고 그 난리를 치는데 자료를 줘야지, 자료를. 올해 예산을, 예비비를 얼마를 썼는지를 알려 줘야 내년 예산에 이렇게 엄청나게, 14.3% 증가한 예비비를 심사할 것 아닙니까?
 자료 달라 했더니 뭐라는 줄 알아요? 법에 따라 내년 5월에 준대요. 법에 5월까지 정부는 국회에 제출하라 되어 있지 내년 예산 예비비 심의하는 데 올해 주지 마라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리고 명세서를 달라는 게 아니고 예비비 어디에 얼마큼 언제 집행했냐, 그래서 제대로 썼냐 안 썼냐, 그리고 예비비가 부족하냐 남았냐 그 정도는 알아야 이 엄청난 예비비를 심사하는데 자료 하나도 안 줘요.
 그래서 제가 아까 아침에도 하도 화가 나서 예결위 시작하자마자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되게 뭐라 했는데, 예결위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또 이거 깎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기재위 예결위에서도 저는 이게 되게 불만이에요.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으로서.
 위원장님 말씀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말씀하십시오.
 지금 일반예비비 같은 경우에 일반회계 예산 대비해서 0.46% 한 거지요? 통상적으로 보니까 0.35~0.43, 작년하고 2017년에 0.44%였어요. 그렇지요? 0.46% 사례는 지금까지는 없었던 것 같고 조금 높은데 0.44에서 0.46으로 올린 무슨 특별한 근거나 이런 게 자세한 게 있을까요?
김범석기획재정부제1차관김범석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예비비라고 하는 건 그야말로 예측 불가능한 사유에 대응하는 것인데, 저희가 트럼프 당선을 미리 예견했던 건 아니지만 지금 미국 대선 일정이 예정되어 있었고 그런 상황하에서 산업 공급망이랄지 환율이랄지 그런 여러 가지 부분의 변동성이 예상돼서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평소보다는 조금 높게 반영을 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에 따른 외교활동 증가하는 거라든지, 환율이 오늘 1400원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넘었다가 지금 다시 돌아왔는데, 그런 소요는 약간 설명이 되는 것 같은데 그걸로는 아마 야당 위원님들이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사실 예비비는 예측지 못한 소요에 의한 거고 안 쓰면 다시 국고로 반납하는 거고요. 최근에 불용이 많다는 것은 다행히 재해·재난이 없었고 또 세수결손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마 예산실에서 웬만하면 예비비 승인을 안 해 줬던 그런 사유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집행이 안 됐다는 것 가지고 이걸 깎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고 전체적인 포션이나 룰, 퍼센티지 이런 것 가지고 판단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말씀하세요.
 예비비는 그런 용도기도 하고 그렇기는 합니다만 미 대선 때문에 우리가 공급망 관련해서 출장이 많고 여러 가지 예상을 할 수 있는데요.
 여기 보면 의무지출 재원이 부족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는데 의무지출 재원이 부족하다는 건 어떤 걸 의미하시나요?
김범석기획재정부제1차관김범석
 아까 잠깐 설명드렸습니다만 저희가 환율을 예시로 들었는데 목적예비비 항목에 환율 변동으로 인한 원화부족액 보전 경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달러화로 예산이 지금, 1380원으로 편성돼 있는데 이게 과도하게 변동됐을 경우에 대외에 지급해야 되는 비용 등 그런 환차 부분을 보전했고 아까 설명을 드렸지만 2008년도 그 당시에도 환율이 급변동해서 한 300억 이상을 예비비로 지출한 적이 있습니다.
 영유아 보육비나 이런 보건복지 쪽에 관련된 건 예비비가 나갈 일이 없습니까?
김범석기획재정부제1차관김범석
 그쪽에도 만약에 예측지 못한 수요나 예측지 못한 사업 수요가 있을 경우에는 나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비비를…… 갑자기 트럼프 얘기를 막 하시는데……
 지금 이유를 하나 찾은 거야.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발생한 거예요, 발생.
 갑자기 트럼프 얘기를 막 하는데, 환율 얘기하면 외평기금 갖다가 쓰면 안 되지. 그렇잖아요. 말이 안 되는 이야기들을 자꾸 하시고, 진짜 갑갑하네요.
 자료를 주세요, 자료를. 그래야 예비비가 올해 얼마큼 어떻게 쓰였는지…… 정말 예비비답게 예비비에 맞는 용도에 쓰였는데 그게 부족하다면 증액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엉뚱한 데 썼으면 증액 못 하는 거고. 그렇잖아요? 이거 너무나 심플한 이야기인데.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이게 무려 4조 8000억, 4조 2000억, 엄청난 돈이에요. 그걸 부처 장관이 기재부장관한테 ‘5000억 써야 되겠습니다’, ‘2000억 써야 되겠습니다’ 하면 기재부장관이 이렇게 이렇게 해 가지고 국무회의에 올리면 물론 국무회의에서 통과되고, 통과되면 대통령이 무조건 사인하고 결재할 거 아니에요. 국회에서 이 난리를 치고 심의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해 봐야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몇천억, 몇조가 그냥 통과돼 버리는데 그리고 내역 좀 알려 달라고 하면 자료 한 장도 안 주고. 제가 볼 때는 국회 예산심의권을 완전히 무시한 거지요.
 정부는 늘 국회 예산심의권, 의결권 존중하는 자세를 가져야 되고요. 편성은 정부에서 하잖아요. 정부가 편성권을 갖고 있는 것이 마음대로 또는 편의적으로 이렇게 운용해도 된다 이런 얘기는 아닐 것 같고.
 그다음에 지금 자꾸 트럼프 변수 이야기하고 환율 이야기하고 그러는데요 그게 그렇게 심각한 문제 같으면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정확하게 어디에 소요가 될 것인지 파악해서 수정하면 될 일인 것 같고 이렇게 예비비로……
김범석기획재정부제1차관김범석
 그런데 위원님, 말씀을 굳이 드리면……
 억지로 막 이유 찾아 가지고 이 자리에서 할 얘기는 아니에요.
 그다음에……
김범석기획재정부제1차관김범석
 그야말로 그것은 예비비의……
 잠깐만,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막……
김범석기획재정부제1차관김범석
 죄송합니다.
 그다음에 이게 우리 상임위에서 결산 때나 또는 이번에 예산 상정 대체토론 할 때도 많이 지적이 됐지만 예비비를 가지고 신규 사업을 해 버리거나 또는 각종 조직 개편이나 위원회나 지원단, 사실상 조직 확대를 위해서 사용하거나 또는 연말에 예비비를 통해서 예산 배정이 이루어지거나 그래서 방만하게 운용된다 이런 사례가 너무 많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국회 예산심의, 승인권에 대한 훼손 이런 문제들도 계속 지적이 됐었고.
 지금 정부에서 예비비를 증액시킨 이유 중의 하나인, 기후위기 등 때문에 대규모 재해 발생 가능성도 있다고 그래서 예산으로 대비를 해 놔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도 그 정도, 그러니까 예비비 한도를 초과하는 대규모 재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법으로 추가경정예산 편성해서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 정도의 규모면. 이걸 꼭 예비비에다가 넣어서 할 일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 주셨는데 불용하면, 뭐 불용하면 그건 당연히 어디 도망가는 예산 아니니까 그렇게 말씀하실 수는 있는 건데요. 그러나 우리가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매우 적재적소에 쓰여져야 되는 건데 예비비를 감액하는 것만큼 지금 당장 어떤 예산의 한계 때문에 꼭 필요한 사업들을 못 하거나 또는 더 투입해야 되는 그런 데다가 하면 훨씬 더 우리 예산을, 국민 세금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비비는 감액하는 것이 맞고요.
 그리고 제가 보기에 이거 일부러 버블을 만들어 갖고 온 것 같은데, 버블을. 왜냐하면 국회 심의 과정에서 늘 삭감액이 있잖아요, 그 삭감액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 예비비에다가 버블을 만들어 온 것 같아요.
 그런 소문이 있습니다.
 아니요, 딱 보면……
 딱 보면 아시지요?
 딱 보면 보여요. 그러니까 이건 정부에서 고집 피울 일 아니고, 들켰어요. 들켰으니까 위원님들이 감액 요구한 것들, 그 정도 규모는 정부에서 수용하고 일찍 넘어갑시다. 만약에 예비비 관련해서 정부 계속 고집 피우면 예산 심사하기 힘들어요. 그만큼 결산 때나 상임위 대체토론 때나 예비비 가지고 그렇게 많이 지적을 했는데 예비비 감액에 대하여 정부가 수용하지 않으면 예산 심사할 수 있겠어요?
 저도 좀 한 말씀 드릴까요?
 잠깐만요.
 차관님, 여기 지금 예산실에서 누구 와 있어요?
황희정기획재정부예산기준과장황희정
 예.
 누가 와 있지요?
황희정기획재정부예산기준과장황희정
 예산기준과장 황희정입니다. 그런데 제가 담당 과장은 아니고요 예산실에서 관계자로 배석했습니다.
김범석기획재정부제1차관김범석
 지금 예결위 진행 중이라……
 그건 알아요. 저도 예결위원이라 아는데 거기 주로 장관, 총리, 차관들이 답변하시고 국·과장들은 뒤에서 서포트하는 역할을 하잖아요.
 예비비같이 중요한 거 있을 때는 담당 국장이 와서 좀 얘기를 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황희정기획재정부예산기준과장황희정
 그렇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달 좀 하세요.
황희정기획재정부예산기준과장황희정
 예, 알겠습니다.
 24시간 항상 여기 계속 있으라는 얘기는 아닌데 이렇게 중요한 안건이 있을 때는 담당 국장이 와야지. 담당 국장이 안에 있지는 않거든요. 밖에서 대기하고 있는 상태인데 와 계셔야지.
 박홍근 위원님.
 예비비에서, 역대 예결위 마지막 심사 단계에서 적게는 한 4000억~5000억, 많게는 1조도 저희가 늘 감액을 시켜 왔는데 그게 예비비라고 하는 성격 때문에 아마 가능한 일일 겁니다. 정부도 그걸 예상하고 예산에 담아 오는 것이고 국회는 그런 차원에서 어쩔 수 없이 또 증액을 위해서 필요한 것을 찾아내는 것인데, 그런데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원칙을 돌이켜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국회의 예산심의 없이 편성할 수 있는 것을 최소화하라는 게 원칙이지요. 물론 정부는 어떤 생각지 못했던 일이나 재난이 있었을 때 그걸 대비해서 최대한 넉넉히 담아야 추경이 없을 수 있기 때문에 또 다른 사업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고민을 해서 늘 정부안에 담아 오는 것인데 저는 그것마저도 우리가 원칙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원칙이라고 하는 게…… 이미 타 부처에도 지금 얼마 있던가요, 한 9000억 정도 되어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서 예비비가 좀 많이 늘어났고 거기에 대해서는 여야가 양해가 됐던 사안인데 이제는 그렇게 가서는 안 돼요. 더구나 지금은 정부가 정말 엄청난 지출 구조조정을 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동안 예비비가 제대로 쓰였더라면 저희는 그나마 그래도 적정하게 편성해 왔고 또 효과적으로 집행했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을 텐데 그동안 예비비 집행 내역, 갑자기 대통령 순방 문제를 포함해서 너무나 논란이 많이 일어났던 거잖아요.
 제가 서면질의를 통해서는 6000억 감액 얘기를 했는데 이거 가지고도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보시고……
 원래 한 6 대 4 정도로 목적예비비와 일반예비비 편성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김범석기획재정부제1차관김범석
 예, 그렇습니다.
 지금 구조도 그 정도로 짜 온 건 맞습니까? 6 대 4가 되나요? 그것도 안 되지요? 이것도 안 되는데, 물론 사업 내용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적정 규모가 꼭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래서 향후에 이 문제는, 기재위의 여야 위원님들도 과다 편성했다는 지적들이 있고 특히 야당 위원님들은 최소 작년과 동일하게 가야 한다는 의견부터 1조 4000억, 5000억, 2조 4000억까지 감액하자는 위원들까지 정말 다양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동일하게 편성해야 한다는 것은 최소한인 것 같고 그것보다 더, 이 부분은 국회에서 저희가 좀 더 정밀 검증을 해서 감액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박홍근 위원님 지적대로 이게 지난 3년간 몇천억씩 내지는 1조까지 국회에서 삭감됐습니다. 어차피 그 내역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정부의 입장에서도 어떠어떠한 사업 내역을 가지고 디펜스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결국 총액으로 하는 건데 기존에도 몇천억씩, 1조씩 삭감된 것도 있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가 과연 의도적으로 삭감 재원으로 여기에 숨겨 왔느냐? 그러지는 않을 것 같은데, 현재는 삭감 재원을 숨길 데도 없는 것 같아요. 예비비나 한두 개 있었는데 그것도 이제 거의 남아 있는 게 없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만.
 이것은 어차피 내년도 예산 결정할 때 마지막으로 결정돼야 될 것 같고요. 국채 이자하고 예비비나 이런 것은 그렇게 큰 그림에서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기재위 차원에서 결정을 하실지 또 우리 소위원장님 예결위까지 다 들어가 계시니까 그때 종합적으로 하실지 그런 것도 같이 좀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자료를 다음…… 12일인가 그 전까지 집행 내역하고, 하여튼 자세한 거 내놓기 어려우면 사업명하고 어느 부처에서 얼마큼 언제 썼는지 그리고 2024년 현재 목적하고 일반예비비로 나눠 가지고 액수가 얼마큼 집행됐고 얼마가 현재 집행이 안 된 상태인지 그런 기본적인 자료를 주십시오.
 그래서 감액을 하더라도 그걸 보고서 감액 규모를 합리적으로 정하는 거지 무조건 자르고 간다는 건 아니니까. 기본적으로 자료를 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심의를 하는데.
 한 가지만 더 자료 관련해서요, 저도 그렇습니다만 여야가 공수가 바뀔 때마다 집행 연도 중에 구체적인 집행 현황 자료를 요구하고 계시는데 법적으로는 집행한 후에 다음 연도 결산 보고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국회에서 지속적으로 그런 요구를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자료를 드린 것 같아요, 제 기억에.
 정확하게 정부에서 지금까지 어느 정도 선까지 제출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세요. 총액이나 몇 개 사업은 드린 걸로 내가 기억이 되거든요. 그걸 정확하게 아셔야 위원님들이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그런 것까지는 제가 합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가령 코로나 때 예비비가 확 많아진 것은 사실이니까요.
 그런데 그 시기를 제외하고, 2019년도가 3조 아니었습니까? 그러면 그 이후에 5년이 지났어요. 그 경과된 5년 사이에, 예를 들어서 전체 총지출이 어느 정도 늘어났는지 물가가 어느 정도 올라갔는지 이런 것들과 비례해서 기존의 3조로는 안 되고 3조 6000억이다, 3조 8000억이다 이렇게 뭔가 논리를 제공해 주면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납득이 될 텐데 지금 이렇게 제출을 하면, 4조 8000억을 가져오면 왜 5년 전보다 1조 8000억이 늘어났는지에 대해서 저도 납득이 안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을 제시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어쨌든 여기 2022년부터 2023년도 예산안을 한 걸 보면 1조 1000억 원, 6000억 원, 8000억 원 감액 의결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기재부도 내년 예산 1조 5000억 정도는 깎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붙여 온 것 같기도 하고, 하여튼 대규모 삭감은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그 각오도 하고 있는 것 같고.
 위원장님 말씀하시면 뜨끔뜨끔할 것 같습니다만 아무튼……
 그것 많이 깎은 건데요.
 어쨌든 1% 범위 내에서 0.46 이렇게 해서 0.44 정도로 조정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저는 왔는데 하여튼 예비비라는 건, 앞으로 어떻게 쓸 건가는 상세하게는 못 하지만 아까 위원님들 얘기했듯이 지금까지 예비비가 큰 항목별로 어떻게 가고 있는지 정도는 저희들한테 보고를 해 줘야 하는데 이것만 가지고 우리가 판단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면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려워요.
 그러니까 제가 나름대로 합리적으로 안을 제시한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기준점을 코로나 때 다 빼고, 2019년도가 3조였는데 만약에 2019년도 3조가 국회가 너무나 강하게 깎아서 문제가 생겼다면 그것도 알려 주세요, 기준점을 뭐로 삼았느냐가 중요하니까. 그러고 나서 그 이후에 총지출 증가율 등등을 5년 동안 계산을 하면 어느 정도 나올 것 아닙니까, 그게?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결코 4조 8000억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해도 3조 얼마가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한번 그렇게 안을 좀 만들어 주시면 저희가…… 야당 위원들을 우리가 설득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지금 가장 관심사안 중의 하나인데, 야당 위원님들이 지금 이구동성으로 다 대규모 감액 의견을 내는데 우리 두 위원이 그걸 다 책임지고 결정을 하기가 어려운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를 설득시킬 만한 근거 논리를 주셔야 되는데, 그게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은 나중에 예결위 단계나 또는 여야 협상 단계에서 최종적으로 정리할 가능성이 있는데 문제는 그러면 나중에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우리가 예산 의결을 어떻게 합니까? 그렇다고 우리가 보류로 가면 원안으로 간다는 뜻인 거고, 그래서 저는 최소한 나중에 더 추가적으로 감액을 하더라도 우리 소위 단계에서도 감액은 기본적으로 해야 된다는 게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건 자료를 더 주시고, 우리가 12일 날 2차 하니까.
 그리고 지금 예산실에서 국장 안 왔지요?
김범석기획재정부제1차관김범석
 예.
 12일 날 예비비 할 때는 담당 국장이 와서 설명을 정확히 하도록 하고 자료도 갖고 오고, 그렇지 않으면 이건 전액 삭감해 버리든지 확실하게 정리를 해야 되니까. 그렇지요? 그렇게 정리를 합시다.
 위원장께서 2조 4000억 삭감 의견을 내셨네요.
 예, 타당하지요?
 매우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그런 원칙을 갖고 추진……
김범석기획재정부제1차관김범석
 아까 박홍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들에 간략히 조금 부연설명을……
 얘기하는데 자꾸…… 차관님이 성격이 급하신가 봐, 자꾸 끼어들어.
 넘어갈 것 같으니까 그런 거지요.
 말씀하게 해 주세요.
 뭐라고 하셨어요? 이제 얘기하세요.
김범석기획재정부제1차관김범석
 죄송합니다.
 아까 박홍근 위원님 말씀하신 것 저희가 사실 어느 정도는 염두에 두고 했는데 충분히 설명을 못 드렸는데요. 아까 2017년, 2019년 말씀하셨는데 그때 예비비 대비 총지출 비율이 대략 한 0.6~0.7 정도 됐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제출한 안이 전체 목적예비비, 일반예비비 합쳐서 0.72% 정도 되는데, 저희는 좀 유사하다고 봤는데 말씀하신 것 포함해 가지고 다음에는 저희가 왜 이런 근거로 산출을 했는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저희 자료제출 부분은 기재위, 예결위 과정에서 많이 설명을 드렸는데 조금 더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무슨 설명을 해요?
김범석기획재정부제1차관김범석
 저희가 자료제출 건에 대해서, 예비비지출 건에 대해서……
 나는 들은 기억이 없습니다.
김범석기획재정부제1차관김범석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혀 이해도 안 되고.
 그러니까 자료 가지고, 담당 국장이 예비비 다음 심사할 때 와서 설명하고 질문에 답하고 그렇게 하십시오.
 차관님, 아시겠지요?
김범석기획재정부제1차관김범석
 예, 다음에는 국장 출석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 회의 진행과 관련해서요. 12일 하루 남아 있긴 하지만 감액과 관련해서 정부 동의 안 하면 감액 안 하실 겁니까? 결정 안 하실 겁니까?
 하지요, 하지요. 합니다. 동의를 받자고 하는 게 아니라 자료를 안 내는 국장 얼굴을 좀 보고 싶어서 그래요, 하도 안 내서. 직접 보고 얘기 좀 하려고. 감액은 얼마든지 합니다.
 다음, 15번.
송주아수석전문위원송주아
 12쪽, 국제금융센터 보조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25년도에 21억 5000만 원이 예산 편성되어 있습니다. 동 사업은 외환정보자료의 분석 및 평가, 국제금융시장의 정보 수집·분석, 외환위기 조기경보시스템 운영 등을 위해서 국제금융센터에 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자체 운영기금 운용을 통해서 일정 수준 수입 확보가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해서 1억 50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주십시오.
김범석기획재정부제1차관김범석
 그사이 계속, 거의 20년 가까이 20억으로 운영이 되다가 잠시 20년에 21억 됐다가 다시 내년도에 저희가 증액을 21억 5000으로 요청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갑자기 올리냐 말씀드리면 특이요인으로 아까 말씀드린 트럼프 당선 이후 금융시장 변동성도 있지만 저희가 이것 편성할 당시에 생각했던 부분은, 저희가 외환시장 개장 시간을 새벽 2시까지 늘렸고 변동하는 폭도 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국금센터도 이 부분 관련해 가지고 새벽 2시까지 모니터링하는 인력을 두고 있고 덧붙여서 요즘 최근의 이란·이스라엘 사태, 트럼프 사태 이후 수요가 증가하는 면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좀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하실 위원님들.
 야당 위원님 지적이 자체수입 확보가 가능하다는 점을 지적하셨는데 지금 국제금융센터가 전적으로 정부보조금으로 운영되는 거예요? 자체수입이 일부 있는 걸로 아는데 어느 정도 있습니까?
김범석기획재정부제1차관김범석
 국제금융국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김재환기획재정부국제금융국장김재환
 국제금융국장 김재환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하고 한은 정부보조 외에 은행연합회에서 받는 부분이 있고요. 자체 운영기금이 있어 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이자수입을, 지금 보통 이자수입이 1년에 오륙억 정도 나오는데요 그걸 넘어가는 칠팔억은 운영기금에 갔다가 지금 센터 운영재원으로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1년 총예산이 얼마지요, 국제금융센터?
김재환기획재정부국제금융국장김재환
 1년 예산은 한 121억입니다, 24년.
 121억 중에 정부가 21억 주는 거예요?
김재환기획재정부국제금융국장김재환
 정부가 20억, 한은이 20억 하고 나머지는……
김범석기획재정부제1차관김범석
 은행연합회, 아까 말씀드린 운영기금……
 그러면 40억 정도가 나오는 거고 나머지 60억은 자체수입을 확보하고 있다는 거네요?
김재환기획재정부국제금융국장김재환
 80억은 은행연합회에서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기금 이자수입에서 한 7억 정도를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잘 모르고 지적하신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 80%는 자체수입을 하고 있는 거지요.
 그런데 저는 대외 금융환경 변동을 이유로 드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매년 국제 지정학적인, 유엔부터 시작해 가지고 기후적인 측면까지 얼마나 많은 변동이 앞으로 더 예고되는데, 그러니까 특별한 경우 어떤 이유가, 그게 올해 시기의 특별한 사유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것 때문에 1억 5000을 더 올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오히려 이해가 되지는 않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또 정부가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다들 신중을 기하고 이번에 다 30%씩인가 줄이지 않았어요, 일괄? 그런데 여기는 또 오히려 늘려서 가져왔기 때문에 일관성에도 지금 맞지가 않지요.
 그래서 저는 이것은,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게 없는데 더구나 이미 아까 얘기한 대로 한국은행이나 은행연합회하고 같이 하는 사업이라면 또 자체 기금과 그걸로 인한 자체수입이 있는 거라면 그냥 현재 유지를 해서 운영하시지요. 운영하시고 향후에 진짜 해 보니, 이 1억 5000이 어떤 것을 위해서 지금 꼭 불가피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해 보시고 나서 향후에 정말, 이게 무슨 운영비인지 사업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해 보니 안 된다 판단할 때 국회에 다시 한번 요청하십시오. 지금은 다 허리띠를 졸라매는 상황이잖아요.
김재환기획재정부국제금융국장김재환
 제가 말씀드리면……
 큰 원칙은 차관님이 답을 하세요, 실무적인 건 국장이 하고.
김재환기획재정부국제금융국장김재환
 죄송합니다.
김범석기획재정부제1차관김범석
 트럼프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원래 항상 있는 금융시장 불안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편성 당시에 고려했던 요인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외환시장 2시까지 연장하고 WGBI 가입하고 하는 부분 관련해서 저희 기재부도 관련 시장 모니터링하는 인력을 추가로 증원을 했고요. 한국은행도 증원을 했고 지금 런던에도 사람을 보내서 전체적으로 국제금융과 관련된, 그러니까 외환시장 변동 그리고 WGBI 가입과 관련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정보 부분은 이미 다 보강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걸 같이 고려해서 이번에 국제금융센터도 좀 보강하려는 취지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강한다는 게 어떤 거예요? 이건 사업비 지원이라면서요, 운영비 지원이 아니라?
김범석기획재정부제1차관김범석
 사업비를 통해서 자체 인력도 추가로 채용하고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쪽도 새벽 2시까지 모니터링하고 있기 때문에 인력 수요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비가 어떤 거예요? 지금 1억 5000의 증액 세부 내역.
김재환기획재정부국제금융국장김재환
 세부 내역 쓰여지는 부분은 로이터라든지 이런 단말기에 대한 비용지원 이런 항목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모니터링을 하려면 각종, 로이터라든지 외환시장 정보를 제공하는 부분으로부터 단말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통신요금, 데이터요금을 지불하는데요. 그 내역을 보조하는 그런 세부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그런 게 없었어요?
김재환기획재정부국제금융국장김재환
 아니, 없었던 건 아닙니다, 위원님.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증액하는 사업으로 편성해 왔습니다.
 저는 여전히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예를 들어서 그것이 구형이어서 뭔가 새롭게 교체한다든가 아니면 새로 인력이 어디 있는데 그런 장비가 부족하다든가 뭔가 이렇게 설득을 해야 될 일인데 지금 무슨 말씀인지, 이미 하고 있는데……
김재환기획재정부국제금융국장김재환
 야간 데스크를, 야간에는 사용 안 하고 있었는데요. 야간에 새벽 2시까지 인원들이 근무하면서 장비를 더 사용하게 되면 그만큼의 통신비용을 더 지출하는 내용이 들어갑니다, 그 부분이 1억 5000의 다는 아니지만요.
 제가 원천적인 것, 그러니까 국제금융센터가 기재부 밑의 소속기관이에요, 산하기관이에요?
김범석기획재정부제1차관김범석
 예, 맞습니다.
 그런데 왜 국제금융센터를 기재부에서 직접 해요, 금융 쪽인데?
김범석기획재정부제1차관김범석
 국제금융은 저희 기재부에, 말씀드렸듯이 국제금융국이 저희 내부……
 그게 좀 실무적인 것 아닌가?
김범석기획재정부제1차관김범석
 아닙니다. 시장 동향과 환율 포함해 가지고 시장 변동사항을 다 체크……
 그래요? 그래서 운영하는 게 전체 311억이나 돼요?
김범석기획재정부제1차관김범석
 아까 말씀드린 20억이 계속 죽 반영이 돼 왔었고 이번에 21억 5000으로 저희가 몇 년 만에 증액을 요청드린 사항이고요.
 그런데 박홍근 위원님 말씀대로 무슨 개선한다는 게……
 일단은 제가 자료 보고 납득이 되면 나중에 동의를 해 줄게요. 자료 한번 주십시오.
김범석기획재정부제1차관김범석
 예, 알겠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합시다. 자료 보고 다시.
 16번.
송주아수석전문위원송주아
 보고드리겠습니다.
 16번 국제투자협력단 운영사업은 25년도에 8600만 원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금액은 지정하지 않고 감액 의견을 주셨는데요. 이 부분은 사실 먼저 보셨던 2번, 3번과 비슷합니다.
 국제투자협력단이 한시조직으로 25년 2월 이후 법령상 근거가 없어지는데 명칭만 변경한 채 자율기구제의 본래 취지를 벗어나서 2년째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직의 필요성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 후에 예산편성이 필요하므로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김범석기획재정부제1차관김범석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두 조직하고 조금은 차이가 있는 게, 현재 저희 자율조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행안부 직제 협의를 한 부분이 아니고요, 물론 저희가 2월 달에 협의는 하겠지만.
 다만 저희가 여기 8600만 원 반영한 부분은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정상 간에 합의했던 사업들을 이행하는 것이고 UAE뿐만 아니라 카타르 등과도 사업을 하는데 이 조직이 설사 없어진다 하더라도 UAE와의 계속적인 네트워크랄지 카타르와의 정상 순방 사업의 후속조치들을 저희가 계속 이어 가야 되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특히 아랍권 국가들이 양국 간의 사업 신뢰 관계를 상당히 중시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최소한의 예산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반영을 했습니다.
 다만 박홍근 위원님 지적하셨으니까 말씀하신 부분에 저희가 좀, 조직이 혹시 신설이 안 된다거나 했던 부분에 대해서 수요가 있는지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사무실 운영비예요, 뭐예요?
김범석기획재정부제1차관김범석
 출장비 같은 것들……
 출장비?
김범석기획재정부제1차관김범석
 예.
 박홍근 위원님이 말씀……
 그러니까 지금 현재 내년 2월까지 한시조직인데 2월 이후에는 국제금융국 산하의 팀으로 구성해서 운영하겠다 이 말씀인 거잖아요?
김범석기획재정부제1차관김범석
 예, 일단 수시직제는 요청하는데 안 되더라도 팀으로라도 운영을 하겠다.
 그러면 현재는 지금 기재부에서 몇 명이 이 업무를 보고 있습니까?
김범석기획재정부제1차관김범석
 상세한 내용은 국제금융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환기획재정부국제금융국장김재환
 현재는 5명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명 결원이 생겨 가지고 현재는 4명인데요.
 그런데 이 8600만 원 가지고 어디에 쓰지?
 출장비로.
 출장비로요? 출장도 몇 번 가지도 못하겠는데.
 8600만 원이면 한 열 번은 가겠구먼.
 그러면 이걸 만들어서, 이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UAE 국부펀드 투자유치와 관련된 업무를 좀 집중적으로 하자는 거였잖아요.
김범석기획재정부제1차관김범석
 예, 맞습니다. 산업은행하고……
 실제 성과는 어떻습니까?
김범석기획재정부제1차관김범석
 이건 아무래도 정상께서 300억 불 말씀하셔서, 성과를 구체적으로 저희도 발표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UAE 측에서는 이게, 특히 무바달라 펀드 측은 기업 비밀과 자기네 투자하는 내역에 대해서 개별 기업에, 알려진 것은 오스템임플란트랑 언론을 통해서 밝혀진 게 몇 개 있는데 저희한테 공식적으로 언론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알려 준 부분은 현재 한 60억 불 정도의 투자 기회를 자기네들이 살펴보고 있다, 그리고 저희가 알기로는 한 10억 불 이상은 실제로 투자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인 내역은 무바달라 펀드 측에서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부분이 현재 60억 불 정도의 투자 기회를 놓고 잘 검토하고 있다.
 그러니까 아직은 확실하게 확정된 것은 없다는 얘기네요?
김범석기획재정부제1차관김범석
 확정된 것은, 저희가 파악한 걸로는 10억 불 이상은 실제로 언론에도 나왔고 오스템임플란트 같은 부분들은 나왔는데 공식적으로 무바달라 측에서 밝히고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 사업 기재부가 해요? 이 사업을 이 기구까지 만들어서 왜 기재부가 하지요?
김범석기획재정부제1차관김범석
 저희가 안 하면 금융위가 해야 될까요? 저희가 아니면 사실……
 아니아니, 무슨 금융위야.
 국제금융국이 있으니까 해야 될 일 아닙니까? 서로 정리하는……
 국제금융국은 이것 하는 데 아니에요.
김범석기획재정부제1차관김범석
 국부펀드 네트워크 같은 것도 있고 KIC 통해서 하는 부분도 있고 저희가 여러 다른…… 투자하는 내역이 원래 인프라도 있고 국내 일반기업도 있고 여러 다양한 분야에 있었고 처음에는 스마트팜 같은 분야들, 여러 분야에 다 얽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하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UAE만 하는 거예요, UAE하고만?
김범석기획재정부제1차관김범석
 지금 UAE랑 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카타르랑도 지난번에 정상회담 해서 이런 비슷한 협력 프로젝트를 얘기해서 지금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히려 이렇게 되물어 볼게요. 앞에 첫 번째, 두 번째 우리가 심사했던 것과도 연동돼 있는데 우선 만약에 내년 2월까지로 한시조직이 마감되고 국제금융국의 팀으로 간다면, 그러면 말 그대로 국제금융국의 예산으로 해야지요. 그러니까 정원도 애초에 국제금융국 정원이었을 것 아닙니까, 원래 6명, 5명 하다가 지금 3명만 있다는데. 그러면 거기의 인건비는 당연히 거기에 편제돼 있었을 거고 나머지 사업비나 운영비 관련해서도 당연히 국제금융국의 사업에 포함시켜야 될 일이지 별도로 이렇게 분리할 일이 아니라는 게 제가 첫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이고.
 두 번째는 아까 그것도 제가 얘기를 듣고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런 거예요. 만약에 내년 2월에 행자부하고 협의가 잘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서 나머지, 아까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그러면 나머지 9개월분인가요, 이 9개월분의 사업비를 기재부가 가지고 사업을 계속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것도 사실은 말이 안 맞잖아요. 그 9개월분도 사실은, 이 조직이 없어졌는데 그 조직에게 배정된 예산을, 만약에 조직 협의가 안 돼서 그래서 그게 더 이상 한시조직으로 운영하기 어렵다라면 거기에 남아 있는 예산은 우리가 갖다 쓸게요, 이게 무슨 예산 심사의 원칙입니까? 그것도 위배되는 일이잖아요.
김범석기획재정부제1차관김범석
 위원님 말씀하신 것, 확정이 되면 저희 국제금융국 기본경비에 반영하는 게 적절했을 것으로 정부는 생각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저희는 수시직제를 추진하고 있고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혹시 심의 과정에서 결론이 나게 되면 말씀하신 것처럼 국제금융국 기본경비에 필수 소요로 반영하든지 하는 부분도 양해해 주신다면 같이 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환기획재정부국제금융국장김재환
 위원님, 한 말씀만 드리면 원래 이 조직이 1년 정도 운영하면 한 5억 정도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내년 2월 22일까지 지금 운영시한이 걸려 있기 때문에 이 8400만 원이 1년 동안의 경비가 아니라 두 달 동안의 경비입니다. 그래서 두 달 동안에는 이 경비로 출장비든 뭐든 운영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는 지금 예산이 잡혀 있는 게 없습니다. 그다음에 저희 팀으로 들어올지 저희가 수시직제를 받아 가지고 다시 편성이 될지에 대해서 지금 현재 정해진 게 없기 때문에……
 이게 딱 두 달 치예요, 지금?
김재환기획재정부국제금융국장김재환
 예, 두 달 치입니다. 내년의 예산 두 달 치입니다, 8400만 원은.
 아니, 아까 출장비라 그러더니, 그러면 이게 무슨 돈이에요? 출장비 말고 뭐가 또 들어가 있어요?
김범석기획재정부제1차관김범석
 국외여비랑 임차료, 용역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용역은 또 뭐야.
김재환기획재정부국제금융국장김재환
 보통 이것 하게 되면……
 또 논리적으로 한번 좀 따져 봅시다.
 그러면 지금 이야기는 내년도 2월까지만 될 걸로 예상하고 아마, 그 전에 물론 행안부하고 협의를 해 봤겠지요. 그랬더니 이제 더 이상 연장은 안 될 거다라고 판단하시고 두 달 치만 여기다가 반영을 해 왔잖아요. 그런 예산을 왜 세웁니까? 그러면 애초에 국제금융국의 예산으로 1년 치를 올렸어야지요.
김재환기획재정부국제금융국장김재환
 그러니까 자율 한시기구가 1년간 운영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간이 내년 2월 22일로 처음 만들 때……
 너무 깨알같이 그렇게 예산편성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국제금융국이 앞으로, 이 사업은 물론 두 달 기간이 남아 있을지라도 그런 걸 감안해서 더 예산을 편성하면 될 일이지.
 FDI는 우리 정부 어디서 해요?
김범석기획재정부제1차관김범석
 산업자원부에서 합니다.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건데 이 업무 산업자원부에서 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김범석기획재정부제1차관김범석
 무바달라는 상업적 투자고 기본적으로 포트폴리오 투자하는 데입니다. 물론 대체투자로 일부 저희 인프라 투자 같은 것도 검토는 하고 있다고, 자기 파이프라인은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포트폴리오 투자입니다.
 이렇게 하시지요. 이게 두 달 치라고 하면, 이건 내역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동의해 드릴 테니까. 감액 의견 더 안 낼 텐데 원칙은 나는 좀 아닌 것 같다, 정부가 전체 조직기구를 운영하면서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두 달짜리, 나머지 막 이렇게 깨알같이 챙기고 이런 방식은 아닌 것 같은데, 내역은 주시고.
 다만 차관님, 아까 첫 번째, 두 번째 있잖아요. 만약에 행안부하고 조직 한시기구 운영에 대한 연장 합의가 안 될 경우에 그 나머지 9개월 치 사업비는 계속 그냥 기재부가 갖다 쓰겠다는 것 아닙니까? 나는 그건 원칙적으로 한번 다시 따져 봐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그게 맞는지에 대해서는.
 물론 세부내역 안에서 이·전용은 가능하도록 아마 규정은 되어 있겠지요. 그런데 그게 뭔가 좀, 이 단위를 통해서 하려고 하는 사업인데 그 기구가 이제 없어지니까 그 기구에 배정됐던 사업을 기재부가 갖다 쓸래요 이게 맞나요?
김범석기획재정부제1차관김범석
 위원님, 저희가 개별 사업별로 원래 다 설명을 드리고 했었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원스톱수출·수주지원단이나…… 저희는 그 사업 자체로서 다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운영경비, 사업비로 나눠서 편성을 한 부분이고요.
 오늘 말씀, 여러 지적하신 부분들 자료를 많이 말씀하셨으니까……
 이것은 하여튼 그 내역을……
김범석기획재정부제1차관김범석
 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액수가 얼마 되지는 않지만 구체적인 내역을 박홍근 위원님한테 제출하세요.
 다르다고 차관님이 아까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어차피 2월 달까지 행안부하고 협의를 해서 협의가 안 되면 한시기구 없애고 그래서 자체적으로 해야 될 일들인 거잖아요, 똑같이. 뭐가 달라요, 똑같지. 그런데 이것은 두 달 치만 편성해 오고 아까 그것은 두 달 치 플러스 될 거라고 기대치를 더 반영했는지 몰라도 9개월 치 사업비까지 가져오고 이게 정말 너무 주먹구구식이라든가 너무……
김범석기획재정부제1차관김범석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거잖아요.
김범석기획재정부제1차관김범석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리기도 하고 통일을 한번, 원칙 기준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렇게 합시다.
 수석님, 17번.
송주아수석전문위원송주아
 대외경제협력강화 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내역사업 APEC 준비기획단 운영이 신규로 11억 6100만 원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기재부가 예산을 편성한 준비기획단 구성 인원은 18명이지만 행안부가 승인한 별도 정원은 4인이므로 이에 준하여 2억 58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범석기획재정부제1차관김범석
 박홍근 위원님께서 사실 정확하게 지적을 하신 부분이고요. 현실적인 부분을 좀 말씀드리면 이 준비기획단은 저희 외교부에 설치가 됐습니다. 준비가 됐는데, 이 4명이 그쪽 티오로 되어 있고 예산도 잡혀 있는 건 맞는데 아시겠지만 APEC은 정상회의가 있고 재무장관 등이 별도로 되어 있어서 이 부분, 4명이 그 준비기획단에 가 있는 별도 정원으로 되어 있는 건 맞지만 실제 근무는 저희 기획재정부에서 나머지 14명하고 같이 근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혹시 양해해 주시면 전체 4명 다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중의 일부라도, 실제로 일은 저희 기재부 안에서 다른 직원들하고 같이 하기 때문에 한 절반 정도만 감액을 해 주시면 저희는 일하는 데 아주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박홍근 위원님, 절반?
 그러면 그 인원은 어떤 인원입니까? 별도로 한시 채용입니까?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됩니까?
김범석기획재정부제1차관김범석
 담당 국장이 파견 국장인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책, 성함.
윤정인2025APEC정상회의준비기획단장윤정인
 APEC 준비기획단장 윤정인입니다.
 저희가 외교부 소속으로 4명이 파견 나가 있는데요. 실제로 정상회의와 달리 부처별 장관회의는 부처별로 별도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세종에 내려와서, 4명 가지고는 회의를 준비할 수 없고요. 이전의 사례처럼 저희가 내부 인원도 하지만 필요하면 각 지자체하고 회의를 같이 하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파견을 받는 등 해서 최소한 18명 정도를 구성해서 회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전에, 05년에 APEC 재무장관회의 때도 별도 정원은 6명이었지만 실제로 30명이 회의를 운영했고요. 작년 23년에 ADB 연차총회 때도 별도 정원이 2명이었지만 23명을 꾸려서 회의를 운영했습니다.
김범석기획재정부제1차관김범석
 좀 부연설명 드리면, 박홍근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이 정확하게 맞고요. 원래 외교부 준비기획단에 4명이 별도 정원으로 되어 있는데 왜 기재부 예산에 담았냐라는 지적이신 것으로 저희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지적은 정확하게 하신 건데 그 4명이 실제로는 세종에 내려와서 기재부 다른 팀들하고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과거 사례나 보면, 저희가 최근에 ADB 총회 했을 때도 비슷한 규모의 예산이 들었었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일부만 감액을 해 주시면 저희가 일하는 데는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일부라는 게 아까 얘기한 반 얘기하는 거예요?
김범석기획재정부제1차관김범석
 예.
 인건비니까 그렇게 하시지요.
 이게 인건비예요, 다?
 인건비 아니에요, 이것.
 다 인건비는 아니지.
 인건비가 대부분 아닙니까?
김범석기획재정부제1차관김범석
 그러니까 이게 어차피 아까 말했던 외부에 채용도, 별도로 기간제로 채용도 해야 되고 하는 부분들이 실제로는 있기 때문에 비별도로 좀 인력을 운용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외교부 쪽에는 이 4명이 안 들어가고 이쪽의 인건비로 들어간다 그 뜻이에요, 그러면?
김범석기획재정부제1차관김범석
 예.
 박홍근 위원님.
 그러니까 지금 기재부 준비기획단은 아니고 외교부 APEC 준비기획단……
김범석기획재정부제1차관김범석
 예, 4명이 그쪽의 티오로 받은 건 맞습니다.
 4명을 받았다?
김범석기획재정부제1차관김범석
 사실상 외교부기는 하지만 실제로 일은 기재부에 와서 다른 비별도로 뽑은, 비별도 인원과 추가로 뽑은 기간제 인원들하고 같이 일을 하게 되는 모양새입니다.
 그런데 행안부가 4명을 배정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별도 정원으로?
김범석기획재정부제1차관김범석
 예.
 행안부는 여러 가지 적정성 그다음에 규정과의 어떤 일관성, 형평성 이런 것을 감안해서 4명으로 배정을 했을 텐데……
김범석기획재정부제1차관김범석
 그러니까 저희가 APEC 정상회의를 한 지가 너무 오래돼서 다른…… 정상회의는 보통 정상회의만 있고요. 그 밑의 재무장관회의는 재무장관회의로 따로 하는데 과거 2010년도에 G20 했었을 때 그때 아마 G20 준비기획단에서 예산을 한꺼번에 다 해서 한 분야로 몰고, 그때는 아마 재무장관회의니까 저희도 그쪽에서 재무장관회의도 같이 준비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APEC은 그 밑에 통상장관회의가 있고 환경장관회의가 있고 여러 부처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은 제일 문제가 커진 데가 저희 기재부하고 산업부입니다. 다른 데들은 장관회의 한 번 정도 하면 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데 저희 기재부하고 산업부는 장관회의만 한 두세 차례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인력을 좀 추가로 충원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선은 일단 기존 APEC을 우리가 언제 했지요?
윤정인2025APEC정상회의준비기획단장윤정인
 2005년에……
 2005년이요?
윤정인2025APEC정상회의준비기획단장윤정인
 예.
 그러면 그때하고 비교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겠네요, 우리가?
윤정인2025APEC정상회의준비기획단장윤정인
 예, 그때는 30명이 단을 꾸려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행안부가 그렇게 얘기한 이유가 있을 텐데, 더구나 지금 외교부 소관 업무고 기재부는 사실은 협조해야 될, 지원해야 될 그런 부처인 것도 맞고요. 그런데 예산 규모도 많이 증액됐지만 41억 4800이기 때문에……
 또 외교부건 기재부건 담당, 그러니까 일상적인 자기 업무를 보고 있는 과 부서 중에 당연히 그것을 지원해야 될 부서들과 인력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러니까 물론 자기의 통상적 업무, 일상적 업무들 있지요. 그런데 사실 한시적으로 이런 데 파견 나가서 같이 해야 될 인력이 있을 거고 또 외부에서 별도의 정원으로 해야 될 사람은 진짜 최소한으로 해야 되는 게 아마 행안부의 입장일 것 같은데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그런 겁니다.
김범석기획재정부제1차관김범석
 사실 저희 정부 내에서 논의했었을 때는, APEC 재무장관회의도 올해 페루에서도 개최됩니다만 저희가 지난해인가 지지난해인가 AIB 총회랑 ADB 총회 같은 것 개최하면 보통 이 정도 인력, 사실 이 정도 예산을 받고 추가적으로 별도 공공기관 파견받고 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한 30명 이상의 조직을 꾸려야지 그 장관회의를 챙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APEC이라고 하는 회의체는 정상회의가 있고 그리고 장관회의에서 논의됐던 것들이 정상회담 의제에 또 반영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고민 끝에 아마 외교부에서는 전체 다는 외교부에 설치를 하고 또 장관회의는 또 장관회의대로 별도로 준비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 지적하셨던 부분처럼 그런 부분들이 좀 문제가 생겼는데 실제로는 저희가 최근에 여러 국제회의를 해 봤던 사례로 보면 지금 말씀드린 예산이 과거 사례에 비추어 봐도 그렇게 많은 부분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박홍근 위원님이 2억 5800만 원, 그러니까 이건 인건비지요?
김범석기획재정부제1차관김범석
 예.
 그런데 이게 기본적으로 올해 예산보다 내년에 한 40억이 증액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김범석기획재정부제1차관김범석
 예, 그렇습니다.
 엄청나게 증액되는데 이 40억 증액이 APEC 재무장관회의 때문에 늘어나는 거예요?
김범석기획재정부제1차관김범석
 예, 그렇습니다.
 APEC 재무장관 하는 데 40억이나 늘어나요?
김범석기획재정부제1차관김범석
 보통 호텔 임차를 하고, 아마 APEC 재무장관회의가 인천 송도에서 개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도 어디서 하길래 이렇게 비싸게……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긴 되려나.
 안 되긴 하는데 깎지요, 뭐.
 아니, 인건비도 중요한데 2억 5800만 원이 40억이……
김범석기획재정부제1차관김범석
 그래서 컨벤션도 있고……
 그것 혹시 저한테 자료로 줄 수 있어요? 기재부에 담겨 있는 APEC 준비기획단 또는 내년도 APEC 진행 예산뿐만 아니라, 외교부에는 더 많이 담겨 있을 것 아니에요.
김범석기획재정부제1차관김범석
 예.
윤정인2025APEC정상회의준비기획단장윤정인
 가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재무장관회의를 하기 위해서는 데퓨티(deputy) 회의라고 차관회의가 있고 고위관리회의가 있습니다. 의제 설정을 정해서 순차적으로 올라가는 회의기 때문에 재무장관회의나 아니면 차관회의나 고위관리회의나 비슷한 규모로 회의는 똑같이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거기서 순차적으로 올라가는 회의고요. 외교부에서는 정상회의만 신경을 쓰기 때문에 이 재무장관회의는 부처에서……
 그러니까 APEC 정상회의 예산만 외교부에 들어가 있고 밑에 장관들 회의는 각 부처에 들어가 있다 그 뜻이에요? 그러면 어느 어느 부처예요?
김범석기획재정부제1차관김범석
 사실은 제일 수요가 많은 게, 기재부하고 산업통상자원부가 제일 수요가 크고요. 나머지 환경부, 노동부, 아마 제가 알기로는……
 부처별로?
김범석기획재정부제1차관김범석
 문화부도 관광장관회의가 있고, 그런데 사실 다른 부처들은 보통 장관회의 한 번 정도만 하시면 되고 아까 저희 국장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내역을 한번 주세요. 그게 무슨 차관급 회의가 미리 있다 이거지요?
김범석기획재정부제1차관김범석
 예,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APEC과 관련된 기재부 예산은 41억 4800이고, 그렇잖아요?
김범석기획재정부제1차관김범석
 예.
 그러니까 나중에 혹시 예산실 통해서, 또 외교부라든가 각 부처에 APEC 사업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체가 얼마 들어가고, 주로 외교부가 할 텐데 그게 얼마 들어가는데 거기에 기재부가 담당하는 게 이거고 기재부 담당하는 이 41억 4800짜리 사업을 하는 데 인력이 지금 부족하다 이 논리를 정리해 줘야 될 것 같거든요.
김범석기획재정부제1차관김범석
 예.
 자료를 좀 정리해서 주십시오.
 18번 수출입은행 출자.
송주아수석전문위원송주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출입은행 출자는 25년 예산안에 1000억 원이 담겨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감액과 증액 의견이 각각 있습니다.
 감액 의견은, 500억 원 감액 의견인데 정부가 보유한 현물출자 여력을 고려하고 현재 재정 여력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해외사업 진행 상황에 따른 점진적 출자가 바람직할 것이므로 500억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고요.
 1000억 원 증액 의견은, 1000억 원 추가 출자 시 대규모 해외전략수주 및 미래 성장산업 분야 등 우리 수출기업 지원을 할 수 있다는 취지로 증액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박수민 위원님께서는 금액을 얘기하지는 않으셨습니다만 한국은행으로부터의 출자 방법을 고려하는 등 적극적으로 출자를 위한 대책 마련할 것,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차규근 위원님께서 기재부는 수은 출자를 통해 집행되는 여신이 특정 기업집단에게 집중되지 않도록 하고 리스크를 관리한다, 부대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하기 전에, 수출입은행에서 누구 왔어요?
이재완기획재정부대외경제총괄과장이재완
 밖에 대기하고 있습니다.
 밖에 누가 왔습니까?
이재완기획재정부대외경제총괄과장이재완
 밖에 부행장……
 부행장 들어오라고 하세요.
 차관님.
김범석기획재정부제1차관김범석
 말씀드릴까요?
 예.
김범석기획재정부제1차관김범석
 위원님들께서 증액·감액 의견을 동시에 제기하셨는데 예산편성 이후에 생긴 사유라 말씀드리기 좀 송구스러우나 환율이 절하가 되면 수은의 BIS 비율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 저희도 어려운 재정 여건하에서 1000억 원 정도는 지금 해외 방산 수주랄지 하는 부분에서 적정 소요를 담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살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제가 그사이에 한번……
 출자를 요 직전에는 언제 했어요?
이재완기획재정부대외경제총괄과장이재완
 담당 과장이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외경제총괄과장 이재완 과장입니다.
 언제 얼마 했는지, 그때.
이재완기획재정부대외경제총괄과장이재완
 24년도에 정부가 현금출자 1000억 원 그다음에 현물출자 2조 원, 직전은 24년도입니다.
 24년, 올해?
이재완기획재정부대외경제총괄과장이재완
 예, 올해 2조 원 현물출자는……
 몇 월 달에요?
이재완기획재정부대외경제총괄과장이재완
 2조 원 현물출자는 5월 달에 한 거고요. 작년에 자본금 한도를 증액하면서 저희가 기재위에 보고드렸던 것처럼 현물출자 2조 원 하겠다고 말씀드렸었거든요. 그거를 5월 달에 한 거고요.
 그 전에 그러면 그것 한 거예요?
이재완기획재정부대외경제총괄과장이재완
 그다음에 1000억 원은 작년에 예산을 태워서, 올해 현금으로 1000억 원 태운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1000억이 또 출자……
이재완기획재정부대외경제총괄과장이재완
 예, 작년 1000억 원은 특별계정이라고 해서 조금 다른 용도로 태워진 거고요. 올해 저희가, 이번에 1000억 원 이 부분은 최근에 폴란드 방산이라든가 대규모 수주가, 특히 방산이나 원전 이런 것 중심으로 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 관련해서 작년 연말에 기재위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게 뭐였냐 하면 현물을 중심적으로 하고 있는데 현물 대신 현금을, 7 대 3 비율을 그때 말씀하셨는데 최소한 이것 이상으로 현금을 계속 가져가는 게 바람직하다라는 지적이 있으셔서 저희가 예산실하고 이야기를 나눠서 최소한 1000억은 현재 반영이 돼 있는 그런……
 아니, 갑자기 1000억이 또 나와 가지고……
 제가 이런 얘기 하면 오해하시는 분도 있는데 체코 원전 이걸 절대로 반대하거나 수주를 안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은 아니에요. 오해를 하면 안 되는데 수출입은행에서 편지 나간 것 보면 LOI다 아니다, 산자부에서는 LOI라고 그러니까 LOI로 얘기하면, 거기 보면 ‘the most favorable financing term’ 이런 식으로 들어가 가지고 걱정하는 거거든. 국익에 플러스가 돼야 되는데 그런 것을 지원하기 위해서 또 이렇게 추가 출자를 하려고 그러나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것은 누가 제일 잘 아시나? 부행장이 잘 아나?
신유근한국수출입은행경영기획본부장신유근
 수출입은행 신유근 부행장입니다.
 저기 앉아서 마이크에 성함하고 직책하고……
신유근한국수출입은행경영기획본부장신유근
 안녕하십니까?
 수출입은행 신유근 부행장입니다.
 아까 전에 이재완 과장이 말씀드린 대로 지난번 1000억은 특별계정이라고 그래서 저희가 개도국에 좀 어려운 사업들, 우리가 지원하기 어려운 사업들을 정부에서 1000억 출자를 하면 저희도 똑같이 저희 돈을 태워서 특별한 기금을 만든 다음에 그걸 가지고 해외사업에 진출하는 1000억이고요. 이번 1000억은 사실 원전도 있지만 방산이라든가 또는 해외플랜트 같은 해외 초대형 수주산업에 저희가 지원하기 위해서 받는 겁니다.
 지금 내년에도 이미 폴란드 방산도 한 2조 원 정도 저희가 집행 수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인도네시아라든가 그다음에 아르헨티나의 리튬 염호 개발 수요도 한 1000억 원 정도 있고요. 계속 집행될 금액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000억을 출자를 해 주시면, 원전은 아직 저희가 지원하겠다 안 하겠다 결정 난 게 없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그런 쪽에 자금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수출입은행에서 1000억의 출자가 추가로 필요하다고 검토한 게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렇게 돼서 내년도에 1000억이 있어야 되겠다, 그게 아까 얘기한 폴란드 방산이든 체코 원전이든 그런 내부의 자금 수요 판단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신유근한국수출입은행경영기획본부장신유근
 예, 그렇습니다.
김범석기획재정부제1차관김범석
 제가 조금……
 갑자기 왜 또 차관님이 하시려고……
김범석기획재정부제1차관김범석
 위원장님 허락해 주시면 조금 덧붙여서 설명을 드렸으면 싶어서……
 사실 아까 정부, 특히 저희 재정 당국 입장에서는 현금출자 말고 현물출자를 선호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작년 기재위 지적이나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저희가 어려운 재정 여건에서 1000억을 최소 반영을 했고요. 지금 현재 여러 위원님들이나 외부에서 제기하시기로는, 지금 폴란드 방산 같은 경우에 차규근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어떻게 보면 좋은 뉴스인데 워낙 방산 수출이 잘되다 보니까 지금 동일인 한도 부분은 좀 걱정할 수 있는 단계에 벌써 닥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고려했을 때 이 출자 소요는, 사실은 오히려 정부 입장에서는 충분히 못 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지금 수요는 많은 편입니다.
 아니, 제가 얘기하는 것은 같은 이야기인데, 부행장님하고 차관님 말씀했는데 자금이라는 게 수요 판단을 하잖아요, 수출입은행도 기업이니까. 그러면 쭉 플로 차트가 있고, 그래서 여기로 가고 여기로 가고 해서 1000억의 추가 출자가 필요하다라는 그런 일종의 구체적인, 아주 구체적이지 않더라도 그래도 위원님들이 알 수 있는 자금의 플로 차트나 소요 자료, 그 판단 자료가 있어야 되지 않나 그 얘기예요. 설명을 명쾌하게 해 주시든지, 계속 방산 얘기만 하니까……
 저도 비슷한 질문인데……
 예, 말씀하십시오.
 지금 결국은 BIS 비율이 중요한 것 같은데 현재 가장 가까운 시점에서 계산한 BIS 비율이 얼마지요, 부행장님?
신유근한국수출입은행경영기획본부장신유근
 24년 6월 말 기준으로 15.3%입니다.
 15.3%요?
신유근한국수출입은행경영기획본부장신유근
 그게 5월 달에 2조 현물출자가 들어오면서, 2조 현물출자가 들어가면 한 1% 정도 BIS 비율이 상승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6월 말 기준으로, 5월과 6월 사이에 저희 여신 잔액이 급격하게 늘지 않은 상태에서 15.3%까지 올라갔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수은 설명이 현재 BIS 비율이 15.3이고 지금 여러 가지 수요가 많지 않습니까? 원전, 방산 해서 수출이 잘되는 것만큼 수은 쪽에 수요가 많은데 지금 그냥 놔두면……
 그러니까 정부가 지금 1000억 출자를 해도 내년 말에 BIS 비율이 14%가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지요?
신유근한국수출입은행경영기획본부장신유근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사업을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어디에다가 큰 사업들을 하기 때문에 지금 처음에 안 넣으면 14 밑으로, 지금 금감원이 권고하는 바젤Ⅲ 기준이 13%고, 그렇지요? 그다음에 수은에서 완충해서 한 1% 정도 해서 14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는 거잖아요.
신유근한국수출입은행경영기획본부장신유근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15 정도까지는 돼야 되겠다 싶어서 1000억을 더 증액 의견을 냈습니다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어떤 상태인데 어떤 사업에 들어가기 때문에 13, 14까지 떨어지는지 그것을 좀 자료로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저도 궁금한 게, 그러면 작년에 개도국 지원을 위해서 1000억 출자를 했고 이번에는 다른 여러 가지 인프라나 방산사업 등으로 해서 1000억 더 추가 출자를 해 달라는 것인데 그 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2023년·2022년도에 출자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일반회계에서?
이재완기획재정부대외경제총괄과장이재완
 이재완 과장입니다.
 23년도에는 현물출자 2조 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현금으로……
이재완기획재정부대외경제총괄과장이재완
 현금은 그 앞에 22년도에 있었고요. 250억 원……
 250억?
이재완기획재정부대외경제총괄과장이재완
 예.
 그때의 사유는 뭐였습니까?
이재완기획재정부대외경제총괄과장이재완
 이때도 특별계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개도국 지원을 위해서……
이재완기획재정부대외경제총괄과장이재완
 예, 아까 말씀드렸던……
 그러니까 최근에는 그때 250억이 특별계정, 그다음에 작년에 특별계정으로 1000억. 그런데 올해 특별계정도 아니고 지금 한다는 것 아니에요, 1000억으로?
이재완기획재정부대외경제총괄과장이재완
 예.
 그러면 앞으로 계속 일반회계에서 출자를 요구하는 게 이제는 거의 해마다 고착되는 것 아니에요?
신유근한국수출입은행경영기획본부장신유근
 일단은 BIS 비율만 놓고 보면 사실 현물출자를 할 경우에 환율 변동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저희가 방어는 가능하고요. 현금출자가 이루어지면 아무래도 저희가 제로 코스팅(Zero costing), 출자를 받게 되니까 거기다가 저희가 14% BIS 비율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금 차입을 해서, 배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7배수, 특히 현금출자일 경우 7배수가 돼서 1000억이 들어오면 저희가 7000억을, 배수를 이용해서 자금을 공급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필요한 자금이 있다면 출자금이 조금만 들어와도 배수를 활용해서 더 많은 지원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이 출자 배수 할 때 현금하고 현물하고는 몇 대 몇으로 합산하지요?
신유근한국수출입은행경영기획본부장신유근
 현금일 경우에는 7배가 되고요, 현물인 경우에는 5배가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현물일 경우에는 주식이 저희 자산에 다시 잡히기 때문에 그만큼 또 위험가중자산에 반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물로 들어왔을 때는 배수가 좀 낮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더 질문……
 일단은 적정 규모가 1000억인지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없네요. 그러니까 물론 특별계정으로 250억, 1000억 얘기를 했던 거고 이번에는 1000억의 경우인데 우선은 저희가 근거를 알아야 판단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위원님들 안에서 500억 삭감부터 오히려 1000억 증액까지 다양한데 하여튼 적정성에 대해서 검토를 할 근거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신유근한국수출입은행경영기획본부장신유근
 아까 전에 위원님 말씀대로 14% BIS 비율을 유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1000억을 말씀드린 거고요. 그 1000억에 배수를 해서 7000억 이상의 자금을 지원하는 프로젝트 리스트는 저희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14% BIS 비율은 당연히 지키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늘 그걸 지켰던 건 아니잖아요.
신유근한국수출입은행경영기획본부장신유근
 예, 보수적으로, 하여튼 지키려고 노력은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거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긴축재정을 정부가 펴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시기에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판단의 문제가 남아서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료를요, 지금 또 말씀들 하셨으니까 좀……
김범석기획재정부제1차관김범석
 예, 알겠습니다.
 차관님, 다 이해를 하셨지요?
김범석기획재정부제1차관김범석
 예.
 그리고 자료 하나만 더, 이게 꼭 일반회계에서만 나가야 되는 건지 그것도 설명자료 하나 주세요.
김범석기획재정부제1차관김범석
 예, 알겠습니다.
 이게 특회에 가서, 1000억인데 큰돈이고……
 19번.
송주아수석전문위원송주아
 지식협력단지 운영 사업입니다.
 25년도 예산안에 95억 8300만 원이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증액 의견이신데요. 지금 리노베이션 사업이 6년간 총사업비 120억 원 규모로 있습니다. 이것을 3년간 총사업비 150억 원 규모로 변경하기 위해서 내년도 예산을 20억 원 증액하자는 의견이십니다.
 그리고 동시에 부대의견도 주셨습니다. 기재부는 공기단축을 통한 예산비효율 방지 및 리노베이션 일관성 유지 등을 위해서 3년간 총 150억 원으로 변경할 것을 검토한다,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정부 측 주십시오.
김범석기획재정부제1차관김범석
 이건 기존에 잡혀 있던 사업계획 6년을 3년으로 당겨서 지원하자는 박수민 위원 제안이십니다.
 잘 아시겠지만 최근에 지식협력단지가 과거 KDI 단지에 지식공유사업을 위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보면 디지털 트윈이랄지 여러 것을 통해서 외국인들 대상으로 여러 가지 협력사업을 하고 있고 반응도 괜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사업기간 당기는 부분을 저희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뭘 하는 거예요, 이 사업이? KDI 안에다 뭘 만드는 거예요?
김범석기획재정부제1차관김범석
 구 KDI 단지에다가 지식공유사업을 하는 사업입니다.
 아니, 그게 뭐예요?
 고치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김범석기획재정부제1차관김범석
 예, 고치고……
 리모델링하고 재배치하고.
 건물?
김범석기획재정부제1차관김범석
 예.
 그러니까 사업은 되게 막 거창하게 뭐가 있는데 결국은 기존 건물 리모델링 사업이라고 보면 되는 겁니까?
김동진기획재정부경제협력기획과장김동진
 경제협력기획과장 김동진입니다.
 지식협력단지에는 전시, 교육, 국제협력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사업비로 들어간 거는 전시물에 대한, 리노베이션에 대한 예산 20억 증액을 박수민 위원께서 말씀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전시사업을 하냐고요? 그걸 누가 가서 하는 거예요?
김동진기획재정부경제협력기획과장김동진
 전시물은 한국의 경제발전사에 대해서 전시가 되어 있고요. 전시물에 대한 교육·관람 대상은 국내 초·중·고등학생, 대학생 그리고 해외에서 국제기구 연수사업으로 오는 사람들이 그 단지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단지 어떤 건물 안에 전시관……
김동진기획재정부경제협력기획과장김동진
 예, 홍릉 KDI 단지를 저희가 지금 전시교육관으로 꾸며 놓고 운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 전시사업을 위해서 150억이 필요하다?
김동진기획재정부경제협력기획과장김동진
 지금 6년에 120억으로 되어 있는 것을 공사기간을 앞당겨서 3년에 150억으로 빨리하라는 그런 지적이십니다.
 그러니까 박수민 위원 증액에 대해서 동의를 하면서 지금 설명하시는 거예요?
김범석기획재정부제1차관김범석
 그렇습니다.
 전체 총액 사업비는 줄이고 기간은 단축하고 이렇게 하자는 말씀인데, 그래서 내년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는 건데 저는 하여튼 어떤 사업을 하는 데 150억이…… 애초에 120억인데 단축하니까 150억이 들어간다는 건가요?
김범석기획재정부제1차관김범석
 아닙니다. 120억인데 150억으로 증액하자는 박수민 위원님의 제안이십니다.
 증액하고 기간은 더 당기고.
 그런데 6년짜리를 3년으로 이렇게 단축…… 물리적으로는 가능한 거예요, 내년에 겨우 용역 하는데?
김범석기획재정부제1차관김범석
 내년 사업에 대해서는 이종욱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것처럼 어려움이 있는데 예산이 통과된다라고 하면 저희가 최대한 당길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120억짜리를 150억 규모로 늘리고 사업기간은 줄이고, 30억이 늘어나는데 일단 내년에 일반용역비 20억 원만 증액을 한다, 10억은 나중에 하고? 그 뜻이에요?
김범석기획재정부제1차관김범석
 예, 그렇습니다.
 진짜 박홍근 위원님 얘기처럼 이거 이해는 안 간다. 리노베이션을 이렇게 크게 하나?
 그러니까 지금 아직은 그런 구상이잖아요. 학생들이라든가 국외 손님들이 와서 보게끔 하겠다 이런 거지요? 이미 올려놓은 게 있습니까?
김범석기획재정부제1차관김범석
 이미 하고 있습니다.
 그 실제 성과평가가 있습니까?
김동진기획재정부경제협력기획과장김동진
 저희가 지금 연에 한 10만 명 정도 관람객들이 있고요.
 그 정도로 많이 다녀가요, 여기를?
김동진기획재정부경제협력기획과장김동진
 공공기관들이나 부처들이 다 세종으로 내려가 있기 때문에 월드뱅크나 ADB 이런 국제기구 사람들이 한국에 연수나 현장방문 같은 걸 왔을 때 홍릉 단지를 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아까 차관님이 말씀하신 대로 얼마 전에 저희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디지털 전환을 주제로 거기에서 세미나를 했었는데 국제기구 사람들 포함해서 한 150명 정도 청중이 모여서 컨퍼런스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세종에 있어요?
김범석기획재정부제1차관김범석
 아니요, 구 KDI입니다.
 아, 옛날 홍릉. 그런데 그게 95억이나 예산이…… 이게 무슨 돈이에요?
 그 땅을, 그때 홍릉을 팔아 버릴 거냐 고민을 하다가 그게 나름대로 역사적인 가치가 있고, KDI에서 하는 여러 가지 개도국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수요도 있기 때문에 오면 한국의 개발 과정이나 역사 이런 걸 보여 주고 하면 좋은 장소가 되겠다, 일부 보존 가치도 있다 그래서 이렇게 계획이 바뀌었어요, 일부.
 그런데 95억이 지금 쓰고 있는 용처가?
 현재 95억은 뭔지 모르겠네요.
 2024년 95억이잖아요.
 이거 운영비입니다, 운영비.
 인건비예요?
김동진기획재정부경제협력기획과장김동진
 95억 중에서 28억은 건물 관리, 전기, 조경 관리 이런 거 하는, 캠코에 주는 민간위탁비가 28억이 들어가 있고요. 일반용역비가 60억이 들어가 있는데요. 그중에 지금 전시물 리노베이션하는 게 20억이 들어가 있고 나머지 40억이 전시, 교육, 국제협력 하는 예산입니다.
 그러면 20억을 리노베이션하는데 20억을 더 추가해서 40억으로 리노베이션한다?
김동진기획재정부경제협력기획과장김동진
 40억으로 내년에 하고 그다음 해에는 90억으로 해서 3년에 끝내라는 지적이십니다.
 지금 손님 받고 있고, 거기가 연구 중심으로 돼 있으니까……
 옛날 건물이라서 그런가.
 예, 연구동 중심으로 돼 있으니까 조금 불편하니까 전시공간이나 이런 걸 새로 만드는 것 같아요.
 많이 들어간다.
 제가 보기에는 너무 과하다, 편성하는 게. 그리고 실제 이게 약간 전시성 사업이잖아요. 얼마큼 아이들에게 교육사업이 될지 외국에서 오신 분들에게 얼마큼 한국 경제의 여러 가지 변천사나 주요 정책을 설명할 수 있는 곳으로 잘 꾸며져 있는지는 제가 모르겠으나 예산 대비 과연 지금 우리 국가재정 상황에서 효과가 있을지 그리고 그렇게 시급한 것인지 저는 잘 모르겠네요.
 이건 기본적으로 증액은 어려울 것 같고, 감액 안 하면 다행일 것 같은데.
 아니, 진짜 그런 효과가 있다라면, 돈은 적게 들고 단축해서 할 수 있다라면 저는 동의를 할 텐데 돈을 더 들이면서 단축하겠다는 것이고 그런데 그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고,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그 설명서를 하나 주십시오.
김범석기획재정부제1차관김범석
 예, 한번 위원님들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번.
송주아수석전문위원송주아
 국제금융기구 출연(ODA) 사업입니다.
 25년도 예산안은 2614억 원 규모입니다.
 감액 의견을 주셨는데요. 25년 예산안이 실제 납부하여야 하는 국제금융기구와의 MOU 약정액보다 높은 수준이므로 적정 규모를 검토하여 595억 75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김범석기획재정부제1차관김범석
 위원장님께서 지적을 하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아주 간단한 것부터 말씀드리면 ADB, 월드뱅크 두 부분의 지적을 하셨는데 월드뱅크는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것처럼 연간 MOU 약정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보다 추가로 지원하는 것이 맞고요. ADB는 사실은 성격이 좀 다른 게 ADB기금은 MOU 총액만, 6년간 1억 불만 정하고 연도별 납입대금액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월드뱅크 부분은 위원님이 정확하게 지적하신 부분이 있고요, ADB는 저희가 조금 보완 설명 드릴 부분이 있습니다.
 실질적인 내용으로 설명을 드리면, 월드뱅크 같은 경우에는…… 일단 큰 틀에서 말씀을 드리면, MOU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정부가 그 기간에 대해서 일종의 약속을 한 거기 때문에 약속한 금액만큼만 주면 저희가 국제기구와의 협력사업에 레버리지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여러 위원님들이 이번에 기재위 과정에서도 질의하셨지만 저희 국제기구 고위직 진출이 좀 미흡하다라는 지적이 있으셨고 다행히 저희 정부나 지원자가 열심히 노력해 가지고 최근에 월드뱅크에 디지털 부총재로 한국 분이 진출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걸 계기로 월드뱅크 내에서도 기반을 넓히고 디지털 관련돼서 한국의 개발 경험도 공유하고자 그런 부분에 기존 MOU보다 좀 추가적으로 지원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지금 월드뱅크 부총재 진출을 계기로 다른, 저희가 현 단계에서 자신 있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ADB도 최근에 총재가 바뀌었습니다. 바뀌어서 그 계기에 여러 가지 고위직 진출이랄지 협의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 때문에, 위원님 보시기에 조금 과하다 보실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협력 수요를 감안해서 기존 MOU보다는 좀 의욕적으로 재원을 담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제가 낸 건데요. 제가 할 얘기가 진짜 많은데 압축해서……
 MOU보다, 차관님 말씀은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진출 얘기도 하는데 녹색성장기금 같은 경우 거의 50%를 더 많이 내겠다고 그러는데 월드뱅크 같은 경우에…… 이게 컨트리뷰션(contribution)하는 거예요. 매년 공짜로 내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김범석기획재정부제1차관김범석
 매년 내는 건 아니고 몇 년 약정해서 내는 구조로……
 하여튼 약정을 해서 주는 건데 유엔이 조직마다 그게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월드뱅크는 유엔 조직은 아니지만 이 정도 내면 우리가 얻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내가 대통령 순방외교도 그래서 따지는 건데 얻는 게 있어야 돼요, 국제관계에서. 트럼프가 이제 더 얻어 가려고 그러겠지만.
 무슨 얘기냐 하면 아까 차관님도 언뜻 말씀하셨는데 가장 기본적인 최소한의 것이 이렇게 많은 돈을 월드뱅크에 내면 우리 한국의 전문가들이 가서…… 거기 제일 톱이 누구예요? 사무국장인가요, 처장이에요? 총장이라고 그러나? 하여튼 그거 하든지 아니면 국장급을 하든지, 한국은행 총재님이 IMF 국장 하다가 오셨지만 우리 전문가들이, 우리 청년들이 진출할 수 있는 그 기회를 많이 만들고 많이 나가야 된다고요. 우리 대한민국 청년들이, 예를 들어 월드뱅크에 주니어 클래스도 있고 여러 가지 클래스들이 있잖아요, 레벨이. 거기에 많이 내보내고 그런 게 약정이 돼야 되고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컨트리뷰션이, 출연해 줘야 되거든. 그런데 그런 게 없이 그냥 대한민국 폼 멋지게 잡겠다고 기재부장관 가서 사인하고 MOU 하고 사진 찍고 이건 안 된다고요. 그렇잖아요. 실익이 있어야 되잖아요, 실익이.
 그런 게 뭐가 있어요?
김범석기획재정부제1차관김범석
 김상부 부총재가 9월에 부임을 했습니다. 거기도 현지 지원을 파악하고 저희랑……
 사실 구 공무원 출신이기는 하지만 민간에서 가신 분이시라 저희가 직접적으로 어떻게 계약이랄지 그런 걸 할 수 있는 사이는 아닌데 그분이 가서 역할을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가신 거고, 이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돈 얼마 내면 자리 몇 개 주겠다라고 속 시원하게 했으면 좋겠는데 국제기구도 자체 리크루트 시스템이 있는 것이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저희가 염두에 두고 있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구체적으로 지금 현 단계에서 어떻게 되겠다 말씀드리기는 좀 조심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차관님, 미안하지만 아마 국제기구 이런 건 제가 차관님보다 더 잘 알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직접 유엔 기구에 근무도 했고.
 대표들이나 부총재든 누구든 나가서 요구를 해야 돼요, 정부에서도 시키고. 그래서 예를 들어 주니어 클래스, 뭐 P5든 P4 이런 식으로 돼 있으면 거기 몇 명, 일본하고 비교해서 우리가 50%가 적으니까 몇 명 내놔라. 그 의장이든 사무총장한테 얘기를 하고 정부에서도 그걸 요구를 하고 강하게 밀어붙여야 된다고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월드뱅크든 IMF든 무슨 국장을 하든 과장을 하든 위의 총장, 사무처장 이런 걸 해서 그분들이 우리를 도와주도록 네트워크를 만들어야 되니까 드리는 얘기예요. 그분들의 역량 발전도 좋지만 그분들의 루트를 통해서 우리나라가 더 발전할 수 있는, 더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돈만 줘서 되는 게 아니고……
김범석기획재정부제1차관김범석
 전적으로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면 자료 내 봐요, 지금 누가 몇 명이나 나가 있고 일본이나 이런 데하고 비교해서 우리가 제대로 하고 있는지. 돈만 내면 안 되잖아요.
김범석기획재정부제1차관김범석
 지금 저희가 내는 것에 비해서는, ADB 같은 경우에는 전체 직원 숫자는 저희가 내는 것보다 약간 많고요. 월드뱅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내는 것보다 숫자는 약간 적은데 사실은 전체 숫자도 중요하지만 고위직 진출이 중요합니다.
 그렇지요. 고위직 진출도 중요하고 청년들도 키워 줘야 되고.
김범석기획재정부제1차관김범석
 고위직 진출로 가야지 그 안에서 커리어도 계속 발전이 되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저희가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몇 가지 여쭤볼게요.
 올해 예산과 내년 예산안의 규모가, 오히려 많이 줄어들었잖아요. 올해 특별한 수요가 있었나요?
김범석기획재정부제1차관김범석
 죄송하지만 그 부분은 담당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현기획재정부국제기구과장박정현
 안녕하세요.
 저는 국제기구과장 박정현입니다. 담당 국장은 지금 해외 출장이라 오지 못했습니다.
 24년도에는 우크라이나 지원이 있어서 1억 불 정도 추가로 소요된 것이 있습니다. 그게 없어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제가 지난번 국감 때 지적했는데 국제금융기구에도 한국은행이 출연을 합니까?
김범석기획재정부제1차관김범석
 출자금 같은 경우에는 외환보유고로 출자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기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이건 출연 성격이기 때문에 출자금은 한국은행에서, 외환보유고에서 나가고 있고요. 그건 외환보유고가 훼손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출연 같은 경우에는 정부예산으로 반영……
 일반회계에서 나갑니까?
김범석기획재정부제1차관김범석
 예.
 저도 ODA는 우리나라의 경제 수준이나 국력에 비추어서 좀 적기 때문에 확대해야 된다는 입장은 같습니다마는, 그래서 현 정부 들어서 되게 노력하는 것을 평가는 하지만 또 우리 국내의 재정 상황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게 우리의 입장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과도하게 늘리는 것은 맞지 않다. 특히 지난번 우리가 부산엑스포 유치하려고 ODA 여기저기 되게 약속을 많이 하고 했는데 실제 엑스포 유치는 못 했고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점에서,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사람들의 고위직 진출이라고 하는 인적 성과도 내야 되는 거고 또 국익 신장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도 내야지 이게 의미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냥 자선사업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저는 과연 성과가 우리가 원하는 바대로 있느냐에 대해서는 역시 의문점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지금…… 아까 말씀처럼 그런 국제기구에서의 평가가 애초에 MOU 맺은 것보다 실제 출연을 좀 더 했을 때 그 평가가 높다 이런 논리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저는 그것도 물론 당연히 사람과의 관계나, 국제조직도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평가를 할 수는 있겠지만 그동안의 여러 가지 성과의 측면과 지금 우리 재정의 상황을 고려했을 때 이게 어떤 정도의 기준……
 예를 들어 2200만 달러를 약정했는데 3400만 달러를 잡는 것이…… 몇 %지요? 이게 한 사오십 프로 될 텐데, 그러니까 어떤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약정보다 더 많이 출연하는 게 낫겠다. 무슨 기준이었습니까? 그게 그냥 대강 이 정도면 되겠다는 아닐 거 아니에요.
김범석기획재정부제1차관김범석
 아닙니다. 일단 사업 수요는 그쪽에서, 국제기구 측에서 요구하는 수요는 저희 MOU보다 항상 많았고 저희가 나름 타당성 있는 사업이 있다라고 보고 있었고요. 거기에 아까 말씀드린 추가적인 협력 수요 부분은 고려해 가지고 반영을 했습니다. 필요하시면 그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고위직 진출도 필요하고 국위 선양도 필요하고 그런 ODA 요청 국가 또 국제기구가 원하는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추가적으로 더 검토할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우리가 그것을 마냥 다 수용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당연히 그 안에서도 우선순위, 효과성을 다 감안해서 최소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약정 대비 한 595억 7500만 원 정도가 많다는 것인데 아까 말씀드린 그런 필요성에 의해서 증액이 되어야 한다라면, 약정만큼은 하자 이렇게 저는 얘기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적정선에서는 감액은 불가피한 것 같아요.
김범석기획재정부제1차관김범석
 저희가 별도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약정한 MOU 총액을 건드리는 겁니까? 제가 좀 헷갈리는데요.
김범석기획재정부제1차관김범석
 월드뱅크 같은 경우에는 매년 MOU 약정액이 있고요. 그거보다 추가적으로, 그거는 MOU 자체를 건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매년 MOU를 체결하시는 거예요?
김범석기획재정부제1차관김범석
 아닙니다. MOU는 몇 년 단위로……
 몇 년 단위로 하지요?
박정현기획재정부국제기구과장박정현
 국제기구과장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월드뱅크 같은 경우에는 4년 단위로 MOU를 체결하고요. ADB 같은 경우에는 6년 기준으로 합니다.
 그러면 월드뱅크 같은 경우에 약정하실 때 매 연도 연부액이라는 그런 개념하에서 매 연도 얼마라는 것도 체결하시는 건가요?
박정현기획재정부국제기구과장박정현
 예, 그러니까 월드뱅크 같은 경우에는 4년에 얼마 그리고 매년 얼마가 있고요. ADB는……
 총액만 있고?
박정현기획재정부국제기구과장박정현
 예, 총액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ADB는 지금 더 늘렸다는 게 총액을 건드리는 건지 안 건드리는지는……
박정현기획재정부국제기구과장박정현
 총액을 건드리지는 않았습니다. 단지……
 나중에 판단하시는 거고.
박정현기획재정부국제기구과장박정현
 예.
 월드뱅크는 총액도 건드리는 거네요?
박정현기획재정부국제기구과장박정현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전략적으로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월드뱅크에 근무도 해 봤습니다만 거기에서 한국인의 입지가 저희들 경제력만큼 그렇게 대변되고 있지 않거든요. 그리고 저희들 모르게 어떤, 인종차별은 아닙니다만 충분히 저희 지분을 받아 내지 못하는 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나마 할 수 있는 게 결국은 이 보조금, 출자금 가지고 레버리지를 가질 수밖에 없는 한계도 있습니다. 그 틈에서 고위직을 한두 개라도 받으려면 어쩔 수 없는 측면은 있는데 그거를 정무적으로 전략적으로 잘하셔야 된다, 그냥 봉처럼 한국은 두드리면 출자금 더 받아 낼 수 있다 이런 대상으로 여겨지면 안 될 것 같고 하더라도, 그건 기재부가 잘하시겠지만 약간 더 잘할 수 있다는 생각은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한번 하셔서 잘 설명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좀 감액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자료를 주십시오, 차관님.
김범석기획재정부제1차관김범석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의사진행과 관련해서……
 여기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지금 다 와 계세요?
이상홍행정실장이상홍
 밖에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이걸 다 끝내고 청 하려고 기다리는 거예요? 청은 오늘 어려울 것 같은데, 이것도 다 못 끝낼 것 같은데.
 청을 먼저 하지 그랬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지금이라도 청 하고 빨리 끝내고 가라 그럴까? 어떻게 하는 게 좋겠어요?
 그러는 게 좋을 수도 있고……
 제 생각에는 청이 조금이라도 속도가 나고, 두세 개 청이라도……
 청을 오늘 내에 끝낼 수 있으면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청도 끝낼 수 있으려나.
 어떻게 하실래요, 위원님들?
 하세요.
 기재부가 양해해 주시면 청을 먼저 끝내고요. 어차피 기재부 게 저희가 논의할 게 많은 사항이잖아요.
 기재부차관님.
김범석기획재정부제1차관김범석
 그러면 오늘 말씀하신 사항들 준비해서 그다음에 12일 날 하실지 아니면 한 번 더 하실지 모르겠지만……
 가시겠다고요?
김범석기획재정부제1차관김범석
 아닙니다. 그사이 자료 준비해서, 준비되는 부분은 나중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까지 하기는 어려울까요?
 어디까지요?
 기금 넘어가기 전까지는?
 기금? 몇 개나 남았지요?
 어차피 기금은 원래 안 하기로 했잖아.
송주아수석전문위원송주아
 24쪽이 일반회계입니다.
 24페이지, 일반회계까지 보는 걸로요.
 좋습니다. 그러면 일반회계까지 조금 더 효율적으로 진행을 하고 청 단위 할 테니까 조금만 기다리시라고 그러고.
 21번이요.
송주아수석전문위원송주아
 보고드리겠습니다.
 21번부터 27번까지가 기본경비입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보고드리겠습니다.
 21번은 예산실 기본경비 관련해서입니다.
 특근매식비가 전년 대비 1억 원 감액된 수준으로 편성되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의 집행액과 집행가능성을 고려할 때 4700만 원 추가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22번은 전체 기관운영과 관련된 예산입니다.
 국정감사 때 자료제출에 대해서 성실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서 법률상 의무 불이행에 대한 기관 책임을 물어 50% 삭감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18쪽, 23번입니다.
 기획조정실 부분 기본경비에 대해서도 역시 국정감사 자료 불성실 제출에 50% 삭감 의견과 일반수용비에서 불용이 빈번하게 발생한다는 점을 들어서 1억 3000만 원 감액 의견이 각각 있습니다.
 그리고 24번은 국고국에 대한 기본경비입니다.
 이 부분도 불용률을 반영하여 1000만 원 감액 의견이 있습니다.
 25번은 예산실 기본경비인데요. 총액인건비 비대상 기본경비로 좀 다릅니다.
 이 부분도 국정감사에서의 자료제출과 관련해서 50% 감액 의견과 연례적인 불용이 발생한다는 점을 들어서 1억 2000만 원 감액 의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26번은 개발금융국에 대한 감액 의견입니다.
 불용률이 높다는 점을 들어서, 국외여비 불용률에 대해서 지적하시면서 1000만 원 감액 의견을 주셨습니다.
 다음 20쪽, 27번입니다.
 경제공급망기획관 관련해서 7500만 원 감액 의견이십니다.
 이 부분은 조직 출범 초기임을 감안하더라도 정원 대비 일반수용비 규모가 크므로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비슷한 성격들이네요.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김범석기획재정부제1차관김범석
 집행 관련된 부분은, 저희가 하나하나 불용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도 감액 수준은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반영할 생각이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출을 받은 기관에 따라서 기관운영 기본경비 50% 삭감하셨는데 아무리 기본경비라고 하지만 저희는 사업이라고 하는, 사업의 적정성, 집행 가능성 등을 봐서 심의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충분히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지만 그와 다른 이유로 삭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동의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의하고 안 하고 국회에서 삭감하면 하는 거니까요. 자료제출을 너무 불성실하게 한 거는 기재부는 반성을 해야 돼요.
 의견들 주십시오.
 이 삭감 의견대로 하시면 되겠네요.
 그냥 이대로?
 예.
 또 그러면……
 제가 한 말씀……
 이종욱 위원님.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고요. 하나는 이게 기본경비잖아요. 기본경비는 사실은 이렇게 실국 단위로 보시는 거는 안 맞는 것 같고 기재부 전체 기본경비가 어차피 전년 대비 동결 내지는 1~2% 증액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실국 간에 소요가 조금 많은 데는 조금 올려 주고 좀 깎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특정 실국에 대해서 기본경비가 늘었다 할 경우에는 그만한 소요를 감안해서 다른 실국을 깎고 올려 준 거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좀 보셔야 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사실은 특근매식비라든지 이런 기본경비를 자료 요구와 연계해서 삭감하자 이런 거는, 물론 위원님들이 자료 요구에 불성실한 측면에 대해서 엄중하게 대응하시는 거라고 이해는 하지만 아시는 것처럼 특히 예산실 특근매식비 이런 거는, 예산실 고생하시는 거 다 알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료제출 이런 게 어느 특정 정권에 맞춰서 하는 것도 아니고요. 예산실은 아시겠지만 똑같아요. 민주당 정권이나 국민의힘 정권이나 똑같아요.
 그래서 다른 거는 질책하고 하시는 건 좋지만 공무원들 일하는 기본경비를 건드리는 거는 다시 한 번 더 재고해 주십사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아까 차관님 말씀 중에 보니까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자료제출 안 했다고 감정적으로 깎는다고 해석하시면 안 돼요. 언뜻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 그건 안 되고, 자료제출을 안 하거나 불성실하게 하거나 그러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 조직이 일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 안 하는 조직에 기본경비는, 필요 없는 기본경비는 삭감해야 되겠다 그런 논리지 감정적으로 접근해서 무조건 깎아 버리겠다 이렇게 차관님이 해석하시면 안 되고요.
 이건 다 동일한 성격들인데 일단은 삭감을 원칙으로 하고 보류를 시키면 어떻겠습니까?
 아니, 이건 삭감 의견대로 하세요.
 박홍근 위원님.
 저도 과거에 이런 기본경비 관련해서 국가보훈처를, 김태년 예결위 간사를 모시고 제가 그동안 국회 관련된 자료제출이라든가 또 불성실한 답변 태도 등 그리고 그 당시 몇 가지 사업의 논란을 문제 삼아서 저희가 일괄 20% 삭감을 예결소위에서 의결한 바도 있습니다. 그거는 여러 가지 사안에 따라서 저희가 다르게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기재부의 국정감사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여기서 제기된 것 중에 그래도 보면 일정 부분 집행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삭감하자라고 하는 구체적인 논거, 논리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우리가 좀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겠다 싶고…… 아까 경제공급망기획관실 여기 사업도 같이 얘기한 건가요? 그것도 보면 정원 대비 일반수용비의 적정성에 대한 것도 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런 데도 삭감의 여력이 좀 있어 보이니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소위에서 의결하면 좋겠습니다.
 기본경비, 저는 그때 예결위 할 때만 감액한 게 아니고 그 전에 특정 부처와 관련해서도 이와 비슷한 이유로 실제로 상임위에서 감액한 적도 있어요. 뭐 아주 특이한 사항 아니에요, 이거.
김범석기획재정부제1차관김범석
 설명드려도 될까요?
 예, 짧게 하세요.
김범석기획재정부제1차관김범석
 일단 저희 감정적으로 말씀드리는 건 절대로 아니고요. 일단 사업은 사업대로 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저희가 너무 디테일한 게 많아서 말씀을 드리면, 이종욱 위원님께서 저희 예산실 챙겨 주셔서 감사드리는데 특근매식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감액 수용하겠습니다. 그 이유가, 저희가 하도 출장들이 많기 때문에 연말이 되면 특근매식비를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은 정확하게 지적을 해 주셨고 저희가 수용을 하고, 공급망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 지적이 맞으신데 이게 사업 초기다 보니까 전체 사업성 경비하고 운영경비가 좀 혼재돼 있습니다. 좀 이따가 공급망 사업이 구체화되면 사업성 경비하고 운영성 경비가 나눠지는데 그러다 보니까 좀 많아지는 모습이 있다는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저희 기재부 자료 낸 거에 대해서, 어찌 됐건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 내부 직원들이 한 6만 건 이상 되는 자료를 해서 최소한 실무 직원들은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 간부들께 질책을 해 주시고 밑의 실무 직원들에 미치는 예산 부분은 좀 고려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예.
 차관님은 너무 감액을 잘 받으시는 것 같아요, 역대 차관 중에는. 그 말씀 드리고 싶고. 일단은 지금 자료 요구 말씀하신 것도 있고 예산실 그다음에 총괄국장이나 참석하기로 돼 있으니까 추가적인 자료제출 오는 거 보시고 또 일부 받을 수 있는 거, 기재부에서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는 부분 보시고 그래서 나중에…… 일단 오늘은 보류해 주시지요.
 그래요. 일단 감액을 원칙으로 하고 기재부에서 자료를 가지고, 담당 국장이든 차관보든 와서 성실하게 꼭 설명을 하는데 일단은 감액을 원칙으로 하고……
 대폭.
 대폭 감액을 하고, 일단 보류.
 자, 28번.
송주아수석전문위원송주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 행정효율성 증진 및 능력개발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24년 대비 25년에 2억 원 증액 편성됐습니다. 그러나 집행률 등을 감안하여 25년 예산안 대비 3억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김범석기획재정부제1차관김범석
 감액 의견 제기하신 게 아마 집행률 기준으로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24년 7월 말 기준으로 27.3% 집행이 됐는데 아까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용역사업 같은 경우에 연말에 집중이 되기 때문에 저희 생각에는 12월 되면 상당 부분 집행이 될 걸로 생각이 들고, 예로 말씀드리면 23년의 경우에도 7월 기준으로 18.2% 집행했는데 연말에는 한 73%까지 집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최소 80% 이상 집행이 될 것으로 보고 있고 거의 대부분 다 집행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사업의 증액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기재부 간부로서 요즘 고민들이 있는 부분들이 다른 쪽에도 많지만 MZ 세대 직원들 이탈이 상당히 심합니다. 그래서 부총리께서도 많이 노력을 하고 계시지만 조직 내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조직 혁신과 조직 소통 관련돼 있는 사업으로 어려운 재정 여건임에도 담았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께서 선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말씀 주십시오.
 MZ 세대 얘기하는데 MZ 능력 개발하는 데 이 예산이 부분적으로 쓰인단 말씀이에요?
김범석기획재정부제1차관김범석
 일·가정 양립을 위한 가족친화 프로그램도 있고요. 직원 간 소통 증진이나 그런 부분들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사업이긴 한데, 그러니까 예산을 편성해도 그게 효과가 없거나 관심이나 참여가 저조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김범석기획재정부제1차관김범석
 예.
 그러니까 그게 결국 집행률하고도 연관될 것이고, 아무리 MZ 세대 직원들에게 좋은 환경과 기회를 만들고 싶어도 예산이 있다고 해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김범석기획재정부제1차관김범석
 예, 예산만으로 되는 문제는 아닌 건,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기존에 있는 예산이라도 제대로 썼더니 이렇게 효과적이더라 이걸 가지고 얘기를 하셔야지 굳이 예산을 먼저 늘려 오면 됩니까?
김범석기획재정부제1차관김범석
 물론 위원님 말씀처럼 예산만으로 되는 문제는 아닌데 최근에 기재부 간부들 말로 우스갯소리가 있는 게 일요일 날 로스쿨 시험 보는 날은 초임 사무관들 연락을 안 받는다라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이탈이 심각한 부분이 있고, 그래서 부총리께서도 최근에 직원들 승진이랄지 워라밸이랄지 여러 가지 많이 신경을 쓰고 계셔서 기재부 간부들도 고민이 상당히 많고.
 박홍근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예산으로 해결이 되는 문제냐라고 말씀하신 것 저희도 충분히 압니다만 그래도 뭔가 직원들한테 사기도 좀 불어넣으려면 예산도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선처해 주시면 저희가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부처도 이런 사업들이 있어요?
김범석기획재정부제1차관김범석
 아무래도 저희 기재부가 워낙 하드워킹에 워라밸이 안 되는 부처로 지금 낙인이 찍혀 있어서……
 대략적으로 다른 부처를 전체 봤을 때 기재부가 이직률이 좀 높나요?
김범석기획재정부제1차관김범석
 지금 결원율도 아마 높은 걸로 알고 있고, 그것 인사과장이 추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영전기획재정부인사과장최영전
 인사과장 최영전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직률 같은 경우는 특히 저연차 사무관들이 문제가 되는데요. 예를 들면 통상 매년 저연차 사무관이 한 20~25명 정도 들어옵니다. 들어오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올 초에 한 5명 정도가 이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갑자기 이직률이 높아지는 그런 현상이 있어 가지고요 조직 차원에서도 관리가 필요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2억을 증액해 왔잖아요. 2억이지요?
최영전기획재정부인사과장최영전
 예, 맞습니다.
 그러면 기존 예산 가지고는 안 되는, 꼭 새롭게 더 추진해야 될 사업이 어떤 게 있어서 그게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고 2억 증액을 가져온 거지요?
최영전기획재정부인사과장최영전
 2억 증액 부분을 저희가 말씀드리면 주로 조직, 직원 간의 소통·융합 부분입니다. 융합 부분인데, 직원 소통을 위한 간담회라든지 그다음에 워크숍이라든지 또 젊은 직원들을 조직에서 뭔가 좀 케어해 주고 있다는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내년에 좀 집중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2억 빼더라도 기존의 예산에 다 들어 있었잖아요, 방금 이야기한 것. 소통이니 사기 진작 이런 거 다 들어 있었잖아요.
최영전기획재정부인사과장최영전
 예, 맞습니다. 맞고요. 기존에도 들어 있습니다마는 예를 들면 일·가정 양립 같은 경우에는 올해 시범적으로 시작한 게 있습니다. 일·가정 양립 선언을 한다거나 또 담당관을 지정한다든가 해서 저희 부 차원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는데요. 내년부터는 일·가정 양립을 실국 차원에서 좀 더 뿌리를 내리게 하기 위해서 다양한 사업을 더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게 신규예요, 일·가정 양립이? 그것도 기존에 있었지요?
최영전기획재정부인사과장최영전
 기존에 있었습니다. 있었지만 좀 더 세부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건 지금 3억 감액 의견인데 증액된 부분만 감액해서, 여러 가지로 조직 활성화를 위해서……
 그러니까 3억이 아니고 2억만 감액?
 필요하다고 하니 기존 예산, 그러니까 증액한 부분만 감액해서……
 그렇게 합시다.
 아니요, 아니요.
 아니에요?
 일·가정 양립은 필요한 일입니다.
 아니, 원래 예산이 있으니까.
 집행이 30%, 30%……
 연말까지 다 하면……
 연말에 저기 정신 없어요. 뭐를 해요.
 이런 식이에요. 지금 집행률이 사업별로 보면 30%, 30%, 26%, 30.8% 어떤 건 10.8%예요, 집행률이.
 집행률이 진짜 낮긴 하네요.
 맞아요.
 차관님, MZ 세대 뭐 이거 한다고 자꾸 모이라 그러면 싫어해요. 세종시에 가 보니까 환경 좋더만. 그러니까 6시 되면 다 퇴근시키고 차관님이 앞장서서 과장, 국장들하고 그냥 일해요, 직원들 일찍 보내고. 그게 필요한 거지 무슨 예산 1억, 2억 더 있어야 뭐 해. 자꾸 모이라고, 체육대회 한다 뭐 한다, 워라밸 한다, 행사한다. 더 귀찮아 하지.
 기존 예산만 반영해 줘도 국회 입장에서는 아주 엄청나게……
 이거 예산을 자를수록 워라밸이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금 자르고 싶었는데, 집행률로 보면 더 잘라도 되는데 MZ 세대 직원들 이야기를 하고 젊은 사무관들 이야기하고 하니까 마음이 그냥 확……
 약해졌어요?
 예, 약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3억 감액인데 증액 부분만 감액하고……
 그렇게 합시다.
김범석기획재정부제1차관김범석
 전년보다는 조금만 그래도…… 이게 논리로 설명드릴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저희들 젊었을 때 일했던 거랑 요즘 많이 다른 것 같고요.
 그것 감안해서 한 얘기예요.
 다른 부처는 굉장히 심각한데 기재부도 심각해졌고, 제가 여름에 한 번 방문했어요. 사실 가 가지고, 저는 굉장히 해이해질 수 있을 거라고 옛날하고 다를 걸로 생각했는데, 제가 7월 말에 갔어요. 그런데 옛날에 제가 젊었을 때 했던 그 열기를 그대로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대로. 그래서 제가 옛날 이십몇 년 전 생각도 나고 ‘이 사람들이 아직도 이러고 있구나. 세상 물정을 모르고 이러고 있구나. 불쌍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개인적으로는 나가는 사람도 이해를 해요. 그렇지만 남아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한테 조금 저희들이 해 줄 수 있는 건 해 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거는, 다른 거는 좀 많이 깎으시더라도 이런 거는, 그래도 국회에서 기재위원님들이 MZ 세대를 위해서 이런 거 일이억 해 줬다 이렇게 좋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취지에는 전적으로 저희도 공감.
 다만 예산이 기존 걸 다 써서 뭔가 더 해야 될 일이 있는데 부족하다면 그것도 우리가 검토를 하는데 그게 아니라 기존 돈도 집행이 다 안 되는 상황인데 또 2억을 늘리자고 하니까, 그러면 사업의 어떤 효율성뿐만 아니라 타 부처와의, 물론 기재부 공무원들이 훨씬, 유능한 사람들이 더 많이 고생하고 있는 것들도 저희가 알고는 있지만 다른 부처에서는 예산 편성한다고 자기들 직원들만 별도로, ‘뭔가 특별하게 예산을 편성해’ 이 얘기가 안 나오겠어요? 그런 것까지 국회는 다 종합적으로 감안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는 한데……
 정리합시다.
 이렇게 해서……
 인사과장이 다시 한 번 더 절절하게 정리해서 다시 해 주세요.
 잠깐 내가 한 말씀만……
 예, 짧게, 시간이 자꾸 가서.
 우리 젊은 직원들이 ‘우리가 정말 국정 운영의 핵심이다.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런 자부심을 가져야 되는 건데 이런 자부심을 가지려면 상사들하고 대화도 많이 나누고 상사들이 과거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일을 했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도 좀 해 주고 이래야 되는데 실국장들이 전부 다 서울에 와 있어서 지금 문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근본적으로는 다 내려가야 돼요. 국회도 내려가고……
 갑시다. 대통령도 내려가고.
 대통령도 내려가고 이래야 이게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는 거지 이런 프로그램 몇 개 돌린다고 이게 해결이 되겠어요.
 동의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기본적으로 동결로 하고 정말정말 필요한 게 있으면 존경하는 김태년 위원님께 자료를 주시면서 우리도 하나씩 같이 주면 다시 보는데, 기본적으로 동결하는 걸로 하고 다음 거 합시다.
 29번.
송주아수석전문위원송주아
 경제교육지원 사업입니다.
 경제교육을 지원하는 데 대규모의 일회성 국제 콘퍼런스 개최는 불요불급하므로 국제협력 강화 사업 예산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시면서 1억 7100만 원 감액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범석기획재정부제1차관김범석
 김영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저희가 내년도에 경제교육 관련해서 국제 콘퍼런스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관련해서 저희가 이미 세계 경제교육협의회, OECD하고 협력을 하고 있고 저희가 이번에 새로 의욕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게 일회성이라고 지적을 하시면, 저희가 사업은 충실하게 잘 준비를 할 텐데 일회성 사업이라고 감액하신다라고 하면 저희 입장에서는 사업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라서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약간 난감합니다.
 의견들 주십시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전반적으로, 경제 어렵고 긴축예산 한다고 하는데 기재부의 일반적인 경비 예산들은 꽤 많이 늘리네요. 이게 좀 안 맞는 느낌, 동결 내지는 한 1% 정도로 늘리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몇 퍼센트예요, 기재부 전체적으로?
 기재부가 이런 예산들을 왜 이렇게 많이 늘리지.
 예비비나 이런 거 빼고 기재부 고유사업에 대한 증가율이 몇 퍼센트예요?
 총지출 증가율로.
 부처 평균보다 높습니까, 기재부가? 부처 평균보다 높아요?
김진명기획재정부기획조정실장김진명
 비슷합니다.
 비슷해요?
 특별히 높을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
김진명기획재정부기획조정실장김진명
 기조실장입니다.
 예비비 걸 빼면 비슷합니다, 삼점몇 %.
 그런데 오늘 심의하는 것들은 상당히 높아요, 지금 이것도 그렇고.
 감액한 건 안 보이니까.
 의견들 주십시오.
 이게 무슨 사업이라고요?
김범석기획재정부제1차관김범석
 경제교육 관련해서 기존에 저희가 OECD라고, 출장 가서 협력을 하고 있었는데 한국에서 경제교육과 관련된 국제 콘퍼런스를 개최하는 사업입니다.
 누가 해요?
김범석기획재정부제1차관김범석
 저희 기재부가 주관입니다.
 직접 주최하는 회의라고요?
김범석기획재정부제1차관김범석
 예.
정향우기획재정부정책기획관정향우
 정책기획관 정향우입니다.
 제가 보충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29번 사업 같은 경우에는 30번과 함께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30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태안에 21년부터 24년 9월까지 융복합 경제재정교육원을 건립해서 이번 주 월요일부터 실제 재정경제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기재부에서 실시했던 교육들은 이런 시설 공간이 없었기 때문에 온라인 중심으로 교육을 수행했었고요. 그다음에 직무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사실 거의 이루어지지 못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4년 전에 교육시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판단하에 교육시설 건립을 추진했고요. 이번 9월에 완공이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결합된 그런 교육 형태대로 앞으로 경제재정교육이 진행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습니다. 그런 계기에 내년도에 이런 부분과 관련한 국제 콘퍼런스를 통해 가지고 오프라인이 함께하는 그런 교육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서 기획한 것이고요.
 아까 차관님 말씀드렸지만 기존에 미국이라든가 OECD라든가 ECC 회의에, 연차총회에 직원 2명이, 연간 예산이 한 9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그냥 회의에만 참석을 하면서 그쪽의 글로벌 동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인적 베이스로 가지고 와서 공유했던 사안들을, 아까 말씀드렸던 온오프라인의 경제재정교육을 한 단계 레벨업 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만큼 국제사회에 있는 그런 동향들을, 주요 연사들을 초빙해서 경제교육과 함께 몸담아서 활동하고 있는 국내의 많은 사람들이 함께하는 그런 공간을 한번 마련해 보자는 차원이고요.
 이것을 매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년에 실시를 해서 앞으로 경제재정교육 방향의 큰 틀을, 고민을 함께하고 그런 방향성하에서 정책적인 방향을 고민하기 위한 그런 모멘텀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국장님이지요?
정향우기획재정부정책기획관정향우
 예, 그렇습니다.
 30번까지 다 설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향우기획재정부정책기획관정향우
 30번은 이따가 또 별도로 좀 설명을……
 성격만 같다 이렇게 얘기한 거고?
정향우기획재정부정책기획관정향우
 예, 그것을 감안하시고 국제 콘퍼런스 사업을 봐 주셨으면 하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29번은 국제 콘퍼런스예요?
정향우기획재정부정책기획관정향우
 예, 그렇습니다.
 30번은 태안에 있는 거고?
정향우기획재정부정책기획관정향우
 30번은, 태안에 교육시설이 만들어지다 보니 하드웨어가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거기서 교육을 하려고 하면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고요. 그것을 운영하는 그런 소요를 예산으로 반영한 겁니다.
 같은 성격들인 것 같네.
 혹시 수석님, 30번에 대해서 추가 설명하실 거 있으세요?
송주아수석전문위원송주아
 30번을 추가로 설명드릴까요?
 혹시 말씀하실 거 있으면 하세요.
송주아수석전문위원송주아
 30번 사업은, 미래융복합 경제교육 사업은 아까 국장 말씀하신 대로 신규 사업입니다. 21억 4300만 원으로 일반 국민 대상으로 학교 경제교육 보완하고 부처 간 협업으로 융복합 경제교육을 하는 완전 새로운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기존의 경제교육지원, 29번 사업과 유사·중복 사업이므로 기존 교육사업과 통합을 전제로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신 바 있고요. 그리고 그와 별도로 미래융복합 경제교육의 사업 물량이 과다하게 편성됐다는 이유로 4억 22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신 바도 있습니다.
 반대로 태안 교육시설 활용해서 교육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서 3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주셨습니다.
 이 사업은 완전 새로운 사업입니다.
 시설이 만들어지고 교육 프로그램이 돌아가면 교수진도 있을 거고 교육 프로그램도, 커리큘럼도 있을 거고 있을 텐데 여기 보면 교육 대상이 이렇게 다양할 수가…… 일반 국민,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 학생, 취약계층, 기재부 직원. 이렇게 다양하면 각각의 대상마다 교육 내용도 좀 달라야 될 거고 수준도 좀 달라져야 될 텐데, 그러면 이거 교수진도 그렇게 다양하게 구성되고 교육 프로그램도 이걸 다 충족할 수 있을 만큼 다양하게 구성이 되나요? 이거 좀 이상한데.
김범석기획재정부제1차관김범석
 조금 부연설명 드리면 기존의 경제교육지원 사업은 지역의 학교나 파견 나갔던 사람들을 집체화하는 거라서 새로운 교육 커리큘럼이나 강사가 필요한 것도 아니고요.
 재정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재정교육도 저희가 일회성으로 하던 것을 모아서 하는 거랑 큰 차이가 없고, 다만 완전히 새로 추가되는 부분이 미래융복합 경제교육이라고 해서 기재부 직원하고 필요하면 공공기관 참여하는 것이고 거기에 집합, 중장기나 사이버 교육 등 해서 직접 강의를 하거나 저희 내부가 강의하거나 외부에 위탁해서 하는 부분이고, 상세한 내용은 정향우 국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니, 숙소도 있고 그래요?
정향우기획재정부정책기획관정향우
 예, 숙소가 있습니다. 강의동이 있고요. 숙소동이 별도로 있고요. 220여 명 정도를 수용해서 이들을 교육시킬 수가 있습니다.
 잠깐만, 정리하면 미래융복합 경제교육은 태안에 이미 교육시설이 있고……
정향우기획재정부정책기획관정향우
 예, 9월에 준공이 됐습니다.
 거기서 한다는 거고요?
정향우기획재정부정책기획관정향우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29번 경제교육지원은 한 번 하는 국제 콘퍼런스예요?
정향우기획재정부정책기획관정향우
 예, 국제 콘퍼런스입니다.
 그런데 이게 82억이에요?
정향우기획재정부정책기획관정향우
 아닙니다. 그거 행사비는 1억 5000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게 내역이 뭐예요, 82억이?
정향우기획재정부정책기획관정향우
 그거는 기존에 경제교육 하던 내용들이고요. 지금……
 어디서 해요? 태안에서 하는 거 말고?
정향우기획재정부정책기획관정향우
 아닙니다. 그건 기존에 경제교육 하는 겁니다.
 따로? 어디서 해요? 어떻게?
정향우기획재정부정책기획관정향우
 이것은 형태가 좀 다양한데요. 지금 경제교육지원센터라고 전국에 열여섯 군데 권역별로 경제교육을 서비스하는 그런 곳이 있습니다. 주로 대학이나 연구소가 지정을 받아 가지고……
 위탁하는 거지요?
정향우기획재정부정책기획관정향우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이 권역별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태안 교육시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저희 기재부뿐만 아니라 식약처, 법제처가 함께 그곳에서 교육을 받습니다. 그래서 직무교육을 식약처, 법제처 그다음에 기재부 직원 대상의 직무교육이 이루어지고요. 그 외에 플러스해서 일반 국민이나 학생들 대상으로도 교육이 이루어지고 더 아울러서 차관님 말씀드린 것처럼 융복합교육이라는 새로운 틀을 도입해 가지고 지금 저출산·고령화 문제라든가……
 어쨌든 그런 내용은 알겠고, 그냥 궁금해서 묻는데 왜 태안에다 했어요? 수도권에서 멀고, 우리 인천 송도국제도시 이런 데 하면 교통도 가깝고 수도권이라…… 아니, 진짜 왔다 갔다 하기도 좋은데 태안은 세종시 사람, 공무원들은 가까워도 학생, 취약계층, 일반 국민들은 태안 가기가 쉽지 않은데 그 특별한 이유가 있었어요?
정향우기획재정부정책기획관정향우
 사실 저도 그때 당시에 업무를 한 건 아니고 전해 들은 이야기인데요. 그때 그런 니즈에 대한 것이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각 지자체에다 어느 쪽으로 선정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한 논의가 있었을 때 지자체의 오퍼를 좀 받았는데 아마 충북하고 충남에서 적극적으로 오퍼를 낸 모양입니다. 그래서 건립하는 부지를 제공해 주는 쪽으로 의사결정이 이루어진……
 부지를 받았다?
정향우기획재정부정책기획관정향우
 예.
 그래서 준공이 돼서 신규로 21억이 필요하다?
정향우기획재정부정책기획관정향우
 예, 교육 소요로 저희가 제출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하드웨어가 만들어져 있는 상황이라 실제 이런 교육훈련 프로그램들이 예산으로 반영이 되지 않으면 사실 건물이 공실로 되고 운영이 되지 않으면 그것도 오히려 예산 낭비의 문제가 있을 수가 있어 가지고요, 저희가 적극적으로 교육 프로그램들을 기존에 있는 교육 프로그램과 차별화한 형태로 보완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기존에 있는 교육보다는, 교육시설이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현장감 있게 집합교육이라든가 체험형 캠프 이런 형태의 교육들의 구상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차별화된 형태로 저희가 프로그램을 구상해서 예산 소요를 반영한 겁니다.
 예, 아주 너무 자세해서……
 이종욱 위원님 뭔가 말씀하시려고 아까부터 계속 기다렸으니까……
 제가 기조실장 같아요, 몇 년 전으로 돌아간 것 같은데. 조금 논의를 헷갈리게 하니까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경제교육지원은, 옛날에 KDI 경제교육지원센터가 있었고요. 그게 각 지역별로 있는 그 돈입니다. 일반 국민들 대상으로 학생들 대상으로 경제교육 시키는 거고, 그 뒤에 있는 30번은 태안에 기재부, 법제처, 식약처 대상 교육원을 만드는 겁니다. 건물은 완공이 됐고요. 이제 프로그램을 돌려야 되고 그 관련된 관리팀이라든지 이런 거는 직제 협의는 따로 하고 있고, 이거는 완성된 건물을 돌리기 위한 프로그램 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고 경제교육지원센터는 원래 있던 거에 문제 되는 거는 국제 콘퍼런스 이거를 할 거냐 말 거냐.
 이 국제 콘퍼런스를 1억 7000 들여서 해야 되는 이유를 조금 간단하게 말씀하시면 그것부터 결정하시고 그다음 것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지요. 그게 좋겠어요.
정향우기획재정부정책기획관정향우
 그건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태안에 교육시설이 만들어지면서 온오프가 결합된 그런 교육을 운영할 수 있는 체계가 갖추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체적으로 경제재정교육의 방향이 이런 시설이 없다 보니까 주로 온라인이나 현장에서 일회성으로 한두 시간 교육하는 형태였는데 이제는 한 2박 3일이나 체험형의 교육도 가능합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 체험형 캠프 이런 교육이 되게 많거든요. 사실 경제재정교육과 관련해서는 미국이나 영국 이런 데가 되게 잘되어 있는데 그런 데 같은 경우에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많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연차회의 이런 데 가서 보면 그런 사례들을 많이 접하는데 우리는 그런 교육시설이 없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많이 아쉬웠는데 이번에 여건이 구비된 만큼……
 예, 거기까지.
 위원님들.
 콘퍼런스를 하지 말고 다니면서 잘하고 있는 데 그냥 벤치마킹을 해 갖고 오면 되겠네. 콘퍼런스보다도 그게 훨씬 효과가 클 것 같은데.
정향우기획재정부정책기획관정향우
 그래서 저희 경제교육과 관련해 가지고 많은 기관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금융 쪽도 사실은 경제재정의 한 영역이기 때문에 소진공이라든가 신용회복위원회라든가 여러 개 많은 기관들이 경제교육과 관련해서 같은 일을, 다양한 역할들을 분담해서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한두 명……
 자, 거기까지.
 위원님들이 내년에 국제 콘퍼런스를 하지 말라고 깎자 그러잖아요. 해야 되는 이유를 말씀해 달라니까요.
정향우기획재정부정책기획관정향우
 예,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잠깐.
 차관님, 이건 차관님이 답변하셔도 될 사항인 것 같아요, 너무 자세한 숫자 얘기가 아니니까.
김범석기획재정부제1차관김범석
 아까 정 국장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 기재부가 의욕적으로 새로운 경제교육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려고 지금 노력 중입니다. 그 계기에 저희가 한번 세계적인 트렌드를 모아 보고 붐 업도 해 보고자 하는 콘퍼런스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좀 말씀드릴게요.
 금융교육도 필요하고요. 기후교육도 필요하고요. 사실은 현장에서 보면 또 특히 아이들한테 더 해야 될 교육들의 내용은 무척이나 많습니다. 어떤 거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게 없지요. 경제교육 당연히 해야 되는데 우선 경제교육 관련해서는 이 사업만 있습니까, 다른 사업들이 있습니까?
정향우기획재정부정책기획관정향우
 없습니다. 이게 다입니다.
 기재부 사업 말고 다른 부처에는?
정향우기획재정부정책기획관정향우
 다른 부처에 별도의 경제재정교육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전체 총 얼마지요, 이 경제교육지원 사업이? 지금 82억 이번에 올린 거하고 뒤에 21억, 100억이 넘어가지 않습니까? 이 100억 가지고 경제교육 사업을 한다는 거잖아요?
정향우기획재정부정책기획관정향우
 예.
 그러면 이 82억 사업에도, 내가 내용은 한번 좀 봐야겠는데 지금 내년도 안에 1억 5000 되는 콘퍼런스 빼고 한 80억 정도가 있는 거 아닙니까, 경제교육 사업으로?
정향우기획재정부정책기획관정향우
 예, 그렇습니다.
 그 내용이 얼마만큼 되어 있고 여기에 대한 성과평가가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도 제가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일이라고 하는 게 필요성만 가지고 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보겠다는 거고, 콘퍼런스는 당장 내년에 안 해도 전혀 상관없는 일이 아닙니까? 제가 보기에는 기왕…… 접근성이 좋지 않은 지역에다가 이 센터를 만든 것도 얼마큼 잘 운영될지 걱정이기는 한데 그래도 최우선적 목표는 국제 콘퍼런스가 아니라 기왕 만들어진 하드웨어의 안착입니다. 그리고 프로그램도 처음부터 막 몰아서 할 게 아니라 단계적으로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기재부가 뭘 다 지고 하려고 하지 마시고, 예를 들어 정부의 출연기관들도 있고 또 민간 금융기관도 있지 않습니까? 협업 구조를 또 만들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일을 해야지 훨씬 더 성과적인 것이지 이렇게 예산 태운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라고 저는 보거든요. 오히려 그렇게 선후차성과 단계적 접근 그다음에 협업 구조 이런 걸 더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김범석기획재정부제1차관김범석
 제가 조금 협업 구조 말씀을……
 예, 차관님.
김범석기획재정부제1차관김범석
 정부사업은 아닌데 민간 금융기관이나 은행연합회나 통해서 하는 사업들이 있기는 합니다. 금융 관련해서 요즘 보이스피싱이나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경제와 관련된 부분이 없고 재테크랄지 좀 전체를 다 보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저희가 그런 쪽에서 민간에 완전히 위탁하거나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나 봤더니 저희가 원하는 시장경제랄지 사회적 경제랄지 하는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포괄해서 경제교육을 할 수 있는 기관이, 사실은 아까 말씀하신 KDI 경제교육센터나 저희 기재부 외에는 맡기기가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공감할게요. 그러니까 민간 영역이 있고 KDI나 이런 데에서 하는 게 있고 또 금융권에서 하는 데가 있고 그런데, 중요하니까 하는데 이걸 성과에 따른 확장으로 가야지. 그러니까 이미 하드웨어는 만들어 놨으니까, 그건 채워야 되니까 저는 인정하겠다니까요. 다만 거기에 넣어야 될 교육 프로그램이라든가 또는 교육 대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한 번에 확 늘릴 수 없지 않습니까. 돈으로 다 만들 수는 없으니까 그런 걸 성과에 따라서 확장해 들어가야 제대로 된 실적도 나오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린 거잖아요. 그런 점에서 봤을 때 국제 콘퍼런스도 이렇게 급하게 할 이유가 없다. 국제 콘퍼런스 안 해서 경제교육이 잘 안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제 콘퍼런스는 제가 보기에는 내년도에 필요 없는 사업인 것 같고 뿐만 아니라 내년도 미래융복합 경제교육, 이 센터의 운영과 관련해서도 적정성이나 효과성에 대해서는 한번 좀 볼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답변 안 하셔도 돼요. 이제 시간이……
 정리를 제가 간단히, 제 의견 잠깐만……
 제가 잠깐만 해 볼까요?
 말씀하세요.
 보니까 2021년도에 이런 기관을, 하드웨어를 만들어 놓고 지금 전체적으로 채워야 되는데 갑자기 교육비로 이렇게 왔다고요. 그러니까 박홍근 위원 말씀도 맞습니다. 맞아서 21억을 교육 운영으로 쓰겠다고 이렇게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 거하고 좀 잘 보면 좋겠고.
 일회성이기는 하지만 콘퍼런스가 만약에 뭔가 기획이 돼 가지고 뭘 하고자 하는 뭐가 있으면…… 우리가 지금 안 가지고 있잖아요. 국제 콘퍼런스를 어디 누구 불러오고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 지금 서 있는 건지 아니면 완전히 그냥 맨땅에서 뭔가 만들어야 되는 건지는 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진행이 좀 됐다면 국제 콘퍼런스 하는 게 맞고요.
 짧게 답하세요.
정향우기획재정부정책기획관정향우
 국제 콘퍼런스 소요액을 산정할 때 아주 구체적으로는 해외의 누구를 섭외할지에 대한 전문가 검색까지도 다 했고요. 그다음에 시내에 아주 적정한, 아주 저렴한 곳에 임차 공간들도 저희가 섭외를 해 보고 그래서 절대 그 산정액 자체가 많은 건 아니고요. 대상도 상당히 구체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제 의견 얘기하면, 저는 시대가 바뀌었다고…… 바뀌었지요.
 그러니까 경제교육 언제부터 했어요? 몇 년 됐어요? 오래됐지요?
정향우기획재정부정책기획관정향우
 예, 길게 보시는 분은……
 한 30년 됐지요?
정향우기획재정부정책기획관정향우
 예, 몇십 년 됐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경제교육지원법이 제정된 것은 2008년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오래됐을 거예요. 제 생각에는 박정희 대통령 시대나 그때쯤 시작한 것 같은데 그때 국민에 대한 새마을운동도 있고 교육이 필요하고 그런 시대고 지금은 다 모여 가지고 무슨 교육 받아라 이런 시대가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지금은 차라리 유튜브나 앱이나 뭘 만들어 가지고 온라인으로 해 가지고 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고 빠르지, 그 어디 태안에 모여서 교육받아라 이거 좋아할 사람 누가 있습니까? 좋아할 공무원 하나도 없어요. 아까 MZ 세대 얘기했듯이 이런 거 하니까 MZ 세대 도망가는 거예요, 사실은.
 제 성질대로 하면 그냥 완전히 다, 증액이 아니라 다 없애 버리고 싶은데 참 그럴 수도 없고. 국제 콘퍼런스 나도 많이 해 봤어요. 의미 없습니다. 의미 없어요. 다 자르지 않는 대신에 국제 콘퍼런스만 자르고, 일단 그것만 삭감하고……
 어떻게……
 성질대로 하세요.
 성질대로 해 버려요? 다 잘라 버릴까요?
 예, 내가 봐도 이것 참……
 이게 참 의미 없는 예산들이에요, 제가 볼 때는.
 왜 이렇게 시대에 뒤떨어진 방식으로 하는지 모르겠네.
 맞아요, 뒤떨어졌어요.
 그래도 국제회의는 지금 잡아 놨다 하니까 이거는 가고……
 아니, 저거는 기재부가 검토한다는 뜻이지.
 아니에요, 이게 예산 짜면서 기초조사 했다는 거예요. 기초조사를 해야 예산을 짜니까.
 예, 검토한다는 뜻이지 잡은 건 아니에요.
 국제 콘퍼런스는 일단은 자르고 그다음에 플러스알파.
 박홍근 위원님.
 예.
 다시 보시지요.
 다시 보세요.
 다시 보시지요. 일단은 국제 콘퍼런스는 자르는 걸로 하고 추가 삭감은 더 검토하는 걸로 그렇게 합시다.
 설명을 좀 다시 잘 만들어서 오세요, 왜 해야 되는지.
 다시 알아보세요. 서류를 보완해 가지고 와 주세요.
김범석기획재정부제1차관김범석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31번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
송주아수석전문위원송주아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이자상환 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일반회계 부족재원 조달을 위해서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국채발행자금을 통해 예수받은 자금의 이자를 상환하는 예산입니다.
 국고채 이자상환 계획액이 주요국 금리 인하를 고려하여 감액될 경우 일반회계에서 공자기금으로의 예수이자상환액도 감액되어야 한다는 논리로 5000억 원 감액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24년 세수결손 재정대응 방안에 따른 신규예탁금액 증가와 이에 따른 이자상환 증가액 반영이 필요하므로 구체적인 내용을 본 후에 편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시면서 구체적인 수정 의견은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김범석기획재정부제1차관김범석
 저희가 편성 당시에 가산금리라고 당시의 금리에 붙였던 가산금리를 아주 최소한으로 반영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이 앞으로 다른 국가 포함해서 기준금리 다 내릴 것 아니냐 그리고 최근에 본 바로는 9월 달에 2.8에서 한 3.0 정도, 이제 금리가 많이 내렸으니까 편성 금리 더 낮춰도 되는 것 아니냐 지적이 하나 있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들 뉴스 보셔서 아시겠지만 앞으로 금융시장 변동성은 더 강화되고 금리 인하 속도에 대한 조절론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것도 감안을 해서, 저희는 이 국채이자라고 하는 부분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의무지출인데 어느 정도 버퍼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해서 편성 금리 낮추는 부분은 좀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재정 대응방안 관련해서 원금과 이자 부분은 반영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부분인데 원금 부분은 지금 예탁기간을 얼마로 할지 사실 아직…… 그러니까 예탁 규모를 얼마로 할지, 예탁기간을 얼마로 할지 아직 저희가 여러 가지 좀 살펴봐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는 어려울 것 같고 필요하시다고 하면 예결위 단계에서 어느 정도의 계획과 그림이 구체화되면 그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이건 어차피 큰 몸뚱이가 공자기금이고 거기에서 전체적인 금리나 이런 게 다 정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공자기금 하실 때 같이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세수결손 관련 부분은 박홍근 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이게 지금은 대충 정부가 발표는 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얼마를 예탁하고 예수를 받을지에 대해서 상황이 바뀌기 때문에 그것은 기재위 단계에서 할지 예결위 단계에서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금년도 국회 예산편성 과정에서 마지막에 마무리돼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
 그런데 문제는 국회 심사기간이라고 해 봐야 길게 잡아도 이제 한 4주 남은 거잖아요, 짧게는 한 3주인 거고. 그런데 우리가 이제 다뤄야 되는 게…… 정부가 그때 언제였어요, 28일 날인가 29일 날 결국은 세수 재추계에 따른 재정 대응방안을 내놨잖아요. 그러면 그 재정 대응방안에 따른 예탁기간과 규모 또 이에 따른 이자 문제를 실제 향후에 어떻게 할 것인지 그 이자의 규모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게 당연히 뒤따라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하는 것을 뻔히 앞두고 있는데.
 그런데 이걸 지금 기재위는 건너뛰고, 스킵하고 나중에 예결위에서 논의를 하자? 저는 그건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정부가 대안을 기재위원회에 보고를 했으면 거기에 따른 후속 대응방안, 특히 예수이자 상환 규모나, 이런 것의 시점이나 규모 이런 것들을 당연히 어떻게 할 것인지……
 내년도 예산안 자체가 달라지는 것 아닙니까. 영향을 당연히 미치는 것 아닙니까. 그걸 내놔야지요. 그냥 예결위로 얼렁뚱땅 넘겨 버리려고요? 우리 기재위에서 먼저 봐야지요, 우리 소관 사업인데. 그건 자료를 좀 내놓으십시오. 내년도분은 계산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정도 기재부가 안 합니까? 당연히 내년도의 예탁금 관련된 여러 가지…… 지금 일반회계에서 공자로 또는 공자로 들어오는 여러 가지, 주택기금부터 시작해 가지고 외평기금까지 다 지금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향후에 이자를 어떻게 할 것인지, 어느 정도 규모로……
 기간과 규모가 정해지지 않았다고 하는 것도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 당연히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 이자와 관련해 가지고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나와야지요. 그걸 어떻게 우리한테 ‘그냥 그건 나중에 예결위 단계에서 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차관님.
김범석기획재정부제1차관김범석
 현재 단계에서 아직 관계부처와 예탁기간하고…… 말씀하신 이자 부분은 저희가 예탁기간과 규모 부분이 아직 확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 논의를 하면 저희가 충분한 소요를 제대로 반영을 못 한다는 취지에서 아까 말씀을 드린 거라 박홍근 위원님이 그렇게 오해를 하셨다면 송구하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요. 저희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현재 어느 수준까지 반영하는 게 가장 적절한지 부분을 한번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욱 위원님.
 원칙적으로는 일정 소요를 담는 것은 맞는 것 같아요. 정부가 29.6조 대책 발표하면서 추가 예수 받는 게 얼마지요? 십몇조지요? 일반회계……
황순관기획재정부국고국장황순관
 이번에 대책 발표에서……
 예, 금년도에.
황순관기획재정부국고국장황순관
 재원 대책으로 14조에서……
 14조~15조지요?
황순관기획재정부국고국장황순관
 예.
 그런데 그게 문제는 14조를 근거로 할지 15조를 할지, 연말 12월 31일 날 이게 더 될 수도 있고 적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뭐로 할 것이냐, 그냥 정부가 29.6조 발표했을 때 14조 그걸 그냥 해서 할 수도 있고요. 그걸 좀 더 정확하게 하려면, 의사결정은 뒤로 갈수록 더 정확해지니까 언제 할 거냐 그 문제만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어차피 돈은 내야 돼요.
 물론 그럴 수 있지만, 최종적인 규모가 정해지면 더 정확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야 누가 이의를 달겠어요.
 그런데 정부가 지난번에 발표한 게 14조~16조를 공자기금에서 일반회계로 예탁하겠다고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일반회계에서 그 예탁받은 공자기금에 대해서 이자가 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이자가 적은 것도 아닐 거예요. 지금 3.4%를 적용할 경우에도 14조~16조면 4760억~5440억 증액이 필요한 거예요. 결코 적은 액수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기재위, 이 기금을 담당하는 소관 상임위에서…… 나중에 일반회계에서 돈이 이렇게 나가야 될 일인데 이걸 우리가 상의를 않고 넘어갈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 내년도 예산안이라고 하는 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들어올 거라고 추계하고 세입예산안을 세우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14조~16조가 올해 나가는 거기 때문에 내년도에 거기에 따라서 얼마가 일반회계에서 이자로 나갈 거라고 하는 것을 당연히 산출해서 보고를 해야지요. 왜냐하면 결국 그로 인해서 우리가 플러스마이너스 계산을 해야 되잖아요. 새롭게 돈이 또 추가로 요구되는 사업들이 있는 건데 이걸 나중에 여야 예결위 간사 협상 단계에서 마지막에 ‘이것도 필요합니다’라고 그냥 조용히 집어넣으려고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정부가 대책을 발표했으면 그에 따른 후속적인 조치도 우리가 다 알고 있어야지요. 내년도 예산안의 어떤 부분에 얼마만큼 부담이 새로 생기는지를 당연히 알아야지, 정말 4700억~5400억이면 5000억 정도의 증액 요구가 필요한 것인데 그걸 우리가 몰라서야 됩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것은 박홍근 위원님 말씀이 전적으로 맞고요.
 한 달 뒤에 더 정확할 수도 있겠지만 현재는 또 현재고 법에 규정된 우리 의무고 또 권한이기도 하니까 정확히 봐야 됩니다. 현재 시점에서 가장 정확한 데이터들을 가지고 따져 보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한번 다시 보자고요.
 그래서 원리금 상환 일정에 따라서, 물론 아까 예탁기간이나 규모를 정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그것도 저는 이해가 안 돼요. 그러면 빨리 정해야지요. 기금들과의 관계나 이런 걸 정하고 그것에 따라서 이자를 얼마 책정하는지 그리고 거기에 따라 소요되는 이자비용이 몇 % 적용해서 얼마인지 이걸 주세요.
김범석기획재정부제1차관김범석
 예, 아까 이종욱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아직 저희가 최종적인 세수결손 규모랄지 확정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린 부분인데 저희가 한번 안을 만들어서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나는 더 커질까 봐 걱정이에요, 솔직히.
 안을 만드는 게 아니라 안이 있겠지요. 그 안도 안 만들고 지난번에 보고했겠어요.
 그런데 아까 박홍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4000억 정도 내외 되는 것은 14조를 1년 풀로 빌렸을 때 얘기고, 그렇지요? 11월, 12월에 빌려서 1월 달에 갚으면 사실은 몇백억 정도밖에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기존에 예탁한 것에 대한 이자 부분은 지금 예산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까?
김범석기획재정부제1차관김범석
 예.
 그러니까 이번에 추가 대응과 관련된, 29.6조 중에서 14조~16조 공자기금과 관련된 것 이 부분만 아직 안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김범석기획재정부제1차관김범석
 예.
 그러면 그것 당연히 산출하는 게 뭐 어렵습니까.
 얼마 되지도 않을 것 같은데.
 얼마 안 되는 게 아니라 5000억 정도 된다니까요.
 하도 우리가 조를 보다 보니까……
 이렇게 깎아 봐야…… 일반회계에서 5000억이 더 추가적으로 나간다 그러면 이건 진짜 큰일이지.
 이종욱 위원님 말씀과 같이 기간에 따라 다르겠지만 계산을 해서 데이터를 가지고 12일 날 다시 봅시다. 이것 그냥 넘길 수는 없고요.
 됐겠지요? 그렇게 하시지요.
 32번 관서업무추진비.
송주아수석전문위원송주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특정 사업이 아니라 특정 비목에 대해서 감액 의견을 주셨습니다. 기재부 예산 중에서 관서업무추진비가 28억 9300만 원인데요 이 중에 50% 감액 의견입니다.
 긴축재정 기조 및 세수결손 등 국가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편성액의 50%를 감액하고 관련 예산액을 민생경제 회복 관련 예산으로 편성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24쪽에 같은 논리로 특정업무경비도 50% 감액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기재부뿐만 아니라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모두 다 특정업무경비와 관서업무추진비 감액 의견을 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32·33 의견 주십시오.
김범석기획재정부제1차관김범석
 어려운 경제 여건을 감안해서 지적하신 취지는 충분히 공감합니다만 저희가 예산 소요를 담을 때는 여러 가지 다른 것들이 있지만 아까 논의해 주신 경제공급망기획단이 정규 직제화되고 아까 별도로 설명드린 태안에 정책연수원이 신설됨에 따라서 조직이나 업무가 좀 늘어난 부분을 최소한으로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50% 감액은 좀 과하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차관님, 특정업무경비는 기재부에서 뭐 하는 거예요, 이게?
김범석기획재정부제1차관김범석
 특정업무경비가 아마 예산실……
 예산실 아무도 안 왔어요? 다음에는 예산실의 누구를 꼭 참석시켜요. 예산 하는 데 총괄적으로 하는 사람 한 사람은 있어야지. 그렇잖아요. 예비비는 나중에 따로 그분 얼굴 좀 봐야 되겠고.
 특정업무가 대부분 대표적인 게 수사.
 수사? 기재부에 수사하는 게 있나요?
 특정업무경비 중에 기재부가 관계된 것은 예산.
 기재부에 수사가 있어요?
김범석기획재정부제1차관김범석
 예산실하고 세제실……
 수사, 검찰, 예산 등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산편성 업무와 관련돼서 기재부도 특정업무경비를 쓸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특정업무경비가 아마 예산실하고 제2차관……
김범석기획재정부제1차관김범석
 세제실……
 세제실에 좀 있나요?
김범석기획재정부제1차관김범석
 예, 조금……
 몇몇 실국에만 있습니다.
 그렇군요.
 위원님들 말씀 주십시오.
 32 관서업무추진비, 33 특정업무경비.
 이것은 전체적으로 보고 판단하시지요. 이게 어차피 공무원들 일하는 데 쓰는 돈이니까요, 필수경비고. 고통 분담이라는 말씀도 하셨습니다만 또 일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좀 종합적으로 보기 위해서 나중에 같이 보시지요.
 같이 보시지요.
 아까 비슷한 성격도 좀 있었고 하니까, 같이 동일한 기준이 필요할 것 같으니까 자료를 가지고 한번……
 감액을 기준으로……
 예, 감액을 원칙으로 해서 한번 보십시다.
 그러면 일단 기재부는 우리가 기금 전까지 세출을 오늘 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세·관세·조달·통계청이 와 있다 그러니까 10분 정도만 정회를 했다가 다시 속개를 하고, 기재부는……
김범석기획재정부제1차관김범석
 대기토록 하겠습니다.
 기재부는 가도 될 것 같은데요. 대기하시겠습니까?
 보니까 기재부는 못 할 것 같은데요.
 못 하더라도 대기하시겠다면 하셔도 되는데……
김범석기획재정부제1차관김범석
 어차피 예결위가 열리고 있어서……
 그러면 차관님은 계시고 밑의 담당은 보내 주세요.
김범석기획재정부제1차관김범석
 예, 알겠습니다.
 차관님은 예결위 열리니까 어차피 기다려야 될 몸이고, 다른 분들은 가셔야 워라밸이 됩니다. 그러니까 기재부 MZ 세대의 사기를 위해서 가십시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였다가 16시 4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3분 회의중지)


(16시4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번에는 국세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은전문위원이정은
 전문위원입니다.
 먼저 자료 1페이지의 연번 1번 비주거용 부동산 감정평가 사업입니다.
 박수영 위원께서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해 자발적으로 감정평가를 하는 경우 현행법상 세제혜택이 최대 250만 원에 불과해서 납세자에게 비용부담이 좀 된다는 우려를 하시면서 부대의견(안)으로 ‘국세청은 감정평가수수료를 과세표준에서 공제하는 방식에서 세액공제 방식으로 전환하여 납세자의 자발적 감정평가 및 상속세·증여세 신고납부를 유도한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기재부에서 따로 의견이 있다고 그러셔서 국세청 의견을 들으신 다음에 한번 같이 들어 보시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그래요.
 누구부터 말씀하실……
최재봉국세청차장최재봉
 일단 국세청에서 말씀드리면……
 예, 그렇게 하십시오.
최재봉국세청차장최재봉
 저희 입장은 수용이고요.
 국세청은 수용이고.
 기재부는?
박금철기획재정부조세총괄정책관박금철
 저희는 취지는 동감하지만 부대의견을 이렇게 넣는 것에 대해서는 좀 신중하자는 입장입니다.
 왜요?
박금철기획재정부조세총괄정책관박금철
 이게 그 취지 자체는, 시가에 비해서 저평가된 부동산에 대해서 과세관청이 감정평가를 하자 이건 당연히 저희도 공감이고 그렇게 하면 아마 세금이 조금 더 들어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세액공제 방식으로 하는 것이 실제로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신중한 입장인데요.
 왜 그러냐 하면 결국은 이걸 감정평가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감정평가를 받아 가지고 세금을 줄일 수 있는 사람들이나 감정평가를 하려고 하는데 이 사람들한테 결국은 다시 감정평가수수료까지도 세액지원을 더 해 줘 가지고 하자 이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감정평가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세금을 줄이려고 하는 사람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세액공제까지 하면서 하는 게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 하는, 저희가 조금 그런 입장이고요.
 사실은 국세청이 결국은 감정평가를 더 많이 하게 해야 시가 평가를 잘할 수 있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산실에서 국세청의 감정평가 사업을 좀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내년도에 예산을 2배 이상 넣었습니다. 사실 전반적으로 재정이 좀 빠듯한데도 이번에 많이 넣었는데요. 저희는 그런 방식으로 가는 게 조금 더 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누구시지요?
박금철기획재정부조세총괄정책관박금철
 저는 기재부 세제실의 조세총괄정책관입니다. 박금철입니다.
 두 기관의 의견이 다르네.
 의견들 말씀 주십시오.
 기재부 말이 맞는 것 같은데요.
 또 이종욱 위원님.
 저는 박수영 위원님께서 의견 주셨는데 뭐라고 하긴 그런데…… 조금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저희 위원회 차원에서 아니면 소위 차원에서 검토를 해야 되는 게, 감정평가는 결국 비용을 부담하는 사람이 누군가가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세제 당국에서 감정평가 하는 것과 납세자가 감정평가 하는 것과는 결과가 상당히 다를 수 있는데 이것을 세액공제까지 혜택을 주는 게 맞는지에 대해서 저는 조금 더 고민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러면 더……
최재봉국세청차장최재봉
 저희가 기존에 이 제도를 제한적이지만 운영을 해 왔는데 감정평가를 하면서 자발적 감정평가 비율이 해마다 조금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현재 상태에서도. 그래서 세액공제 제도로 현실화가 되든 안 되든 저희는 홍보도 좀 하고 해서 자발적 감정평가 비율을 높여 가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40억인가요? 50억 증액을 가져온 건가요?
최재봉국세청차장최재봉
 예, 50억 증액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산출을 한 거예요?
최재봉국세청차장최재봉
 저희가 감정평가 대상 범위가 되게 좁았습니다. 좁았는데 이것을 고가 아파트라든지 유사매매사례가가 없는 고가 주거용 건물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50억을 증액한 겁니다. 기존의 45억으로는 꼬마빌딩에 한정해서 저희가 하고 있었는데요. 그 부분도 예산이 부족해서 충분한, 감정평가가 필요한 것도 못 하고 그래 왔거든요.
 그러니까 이것 증액된 부분 인정하고 부대의견은 불필요한 것 같고.
 그러면 그렇게 정리할까요?
 이종욱 위원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다음.
이정은전문위원이정은
 다음 페이지 연번 2번, 3번은 같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진성준 위원님께서 특수활동비를 조사활동지원에서 4억 4000만 원, 역외탈세대응활동 사업에서 22억 7200만 원 감액하자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똑같은 건가요?
이정은전문위원이정은
 예, 똑같이 특활비 감액하자는 것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최재봉국세청차장최재봉
 저희는 원안 유지되기를 희망합니다.
 역외탈세라든지 이런 부분 대응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이고 저희가 외국에 나가서 탈세정보를 매입하고 이런 부분에 주로 활용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이 예산이 삭감되면 역외탈세 대응을 위한 기반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혹시 위원님들 허락하시면 저희가 준비한 개별 사례들이 좀 있는데 나눠 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예, 그래요. 보시지요.
 나눠 주는 사이에……
 그러면 특활비가 국세청은 4억 4000이 전부예요?
최재봉국세청차장최재봉
 4억 4000이 일반 국내용 특활비고요, 그다음에 22억이 역외탈세 대응을 위한 특활비입니다.
 그런데 방금 얘기한 건 역외탈세를 얘기했잖아요.
최재봉국세청차장최재봉
 예. 그래서 2번, 3번 같이 전문위원께서 보자고 해서 그렇게 말씀드린 거고요.
 2번에 대해서도 말씀드리면 국내적으로도 조사 대상 선정이라든지 정보 수집을 위해서, 예를 들면 유흥업소라든지 도박장이라든지 이런 데 탐문하는 데 이런 특수활동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료 한번 설명해 보세요. 다 나눠 드렸지요?
 앉아서 마이크 대고 누구라고 직위, 성함 말씀하시고요.
강성팔국세청국제조세관리관강성팔
 저는 국세청에서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특수활동비 업무를 집행하고 있는 국제조세관리관 강성팔입니다.
 먼저 말씀드렸다시피 특수활동비가 해외 탈세정보 확보 용도로 사용한다고 말씀드렸지만 그 말씀만 가지고는 약간 피상적이고 또 선언적이다 보니까 좀 구체적이고 실상을 보여 드릴 수 있는 자료를, 실제 샘플을 가지고 와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사례는 스위스 비밀계좌 입수 사례입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인별 계좌정보는 실제 입수 자료 원본을 캡처한 것이고요. 처음부터 이 자료 형태를 취득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니고 당초는 한국인의 것으로 추정되는 붉은색 1번 거기 보이는 숫자, 숫자 계좌 내용만 입수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정보 소스를 동원해서 추가정보 획득 과정을 거쳤고 붉은색 2번의 인적 사항을 파악해 냄으로써 보시는 이 자료를 취득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스위스은행 숫자 계좌로 소유주를 은닉하고 국세청 감시망을 피하고 있던 대재산가의 해외 은닉 계좌 잔고를 확인해서 과세한 사례입니다. 작년에 자료를 입수해서 올해 초 과세가 있었고 지금도 계속 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두 번째 사례는 개별개별 역외탈세정보 입수 사례입니다.
 보고 계시는 그 자료는 홍콩 소재 페이퍼 컴퍼니의 월별 매출 자료입니다. 실제 입수 자료고 이 사례는 홍콩 페이퍼 컴퍼니 내부 회계정보를 입수한 사례입니다. 국내 기업의 매출을 해외에 소재한 페이퍼 컴퍼니 매출인 것처럼 국세청의 감시망을 피하는 국내 사업자를 확인해서 과세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 세 번째 사례 말씀드리겠습니다.
 21년도에 판도라 페이퍼스 입수 사례입니다. 판도라 페이퍼스는 잘 아시겠지만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가 21년에 공개한 국제적 역외탈세 혐의자 명단인데 그 자료 규모가 3TB, 1190만 건에 이르는 방대한 분량입니다.
 국세청은 본 자료 전체를 ICIJ가 공개하기에 앞서서 이미 단독으로 매입하여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자료는 그중 하나로 한국인 소유 브리티시 버진 아일랜드에 소재한 페이퍼 컴퍼니에 은닉하던 자금이 예치된 홍콩의 은행 잔고증명서입니다. 이 또한 입수한 자료 원본 캡처 사진입니다.
 상속세 회피 목적으로 상속세 없는 국가로 위장 전출하는 범칙적 방법이 동원되는 상속세 플랜이라든지 해외에 자산을 빼돌려서 부동산이나 주식에 투자하면서 관련 세금을 탈루하는 행위라든지 비거주자로 가장한 속칭 검은 머리 외국인들이 막대한 국내 자산 소득을 취하고도 관련 세금을 탈루하고 있는 행위들이라든지, 지금 역외에서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탈세 행위를 생각하면 저희가 확보하고 있는 자료는 해외 탈세정보 자료의 극히 일부일 겁니다.
 국세청 특수활동비는 일반적 경로로는 확인하기 어렵지만 조세정의를 바로세우고 성실납세를 담보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정보를 확보하는 중요한 수단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진성준 위원이 의견 단 것 제가 확인하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실제 사용처를 확인하기 불가능한 지출’, 2개 다 똑같은 얘기인데 이것은 사용한 것에 대한 영수증 이런 것 회계 처리가 어떻게 돼 가고 있어요?
강성팔국세청국제조세관리관강성팔
 저희가 개별 건건 공개는 못 드리지만 정보원 취득한 명세라든지 또 지급한 내역이라든지 수취자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영수증 증빙 이런 부분들은 철저하게 감사원 규칙이라든지 기획재정부 지침에 따라서 정확하게 구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지 정보원을 통해서 한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런 것은 감사실, 내부 감찰 이런 데서 확인은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강성팔국세청국제조세관리관강성팔
 예.
최재봉국세청차장최재봉
 내부적으로만 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최재봉국세청차장최재봉
 예.
 체크는 계속하고?
최재봉국세청차장최재봉
 이 사안 자체가 정보를 주는 사람도 본인의 신분이 노출됐을 경우에 엄청난 후과를 겪을 수가 있고 또 정보를 사러 가는 저희 직원들도 사실은 현지에서 현지 법에 따라 상당한 리스크를 안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공개하는 부분에서 저희가 정말 조심스러워서 위원님들께도…… 과거에 보면 저희가 개별 사안을 가져가서 이렇게 샘플로 한번 보여 드리고 회수를 하고 그래 왔습니다.
 이것은 3번에 관한 거지요. 역외탈세대응활동, 그렇지요?
최재봉국세청차장최재봉
 예, 그렇습니다. 주로 3번에 관한 것입니다.
 2번 이것도 특수……
최재봉국세청차장최재봉
 2번도 주로 사용되는 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성형외과나 유흥업소나 이런 데는 정부구매카드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데 직접 가서 사용하면서 정보 수집을 하는 데 사용되고 또 기업 내부 관계자나 아니면 세무회계 법인들에서 일하는 사람한테도 저희가 정보를 매입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 특수활동비예요, 2번이? 조사활동지원이 특수활동비예요, 250억 7000?
최재봉국세청차장최재봉
 아닙니다. 조사활동지원 예산이고 그중에 특수활동비는 4억 4000입니다.
 4억 4000이지요?
최재봉국세청차장최재봉
 4억 4000은 국내적으로 사용하는 거고……
 그 4억 4000이 국내적으로 어디 성형외과, 피부과 이런 데 가서 손님인 것처럼 해서 쓰고 탈세를 잡아낸다?
최재봉국세청차장최재봉
 예, 그렇습니다.
 특활비 4억 4000은 국내에 관련된 활동에 올해 대비 얼마나 증액한 건가요?
민주원국세청조사국장민주원
 조사국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올해하고 동일해요?
민주원국세청조사국장민주원
 올해하고 동일합니다.
최재봉국세청차장최재봉
 23년, 24년 전부 국내분 특수활동비가 4억 4000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 2011년도에만 해도 9억 5000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저희가 그때 다 깎았으니까.
 그다음에 역외탈세혐의 관련된 특활비도 작년하고 똑같습니까?
강성팔국세청국제조세관리관강성팔
 예, 동일합니다.
 그러면 하나만 더……
 그러면 국내 특수활동비 관련된 4억 4000 이게 말 그대로 이런 정보 취득을 위한 걸로만 씁니까, 아니면 기관장 등 내부 운영에 쓴 게 있습니까?
최재봉국세청차장최재봉
 정보 취득에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확실합니까?
최재봉국세청차장최재봉
 그렇습니다. 모든 증빙을 저희가 외부에 공개할 수는 없지만 자체적으로는 증빙 다 갖춰서 이렇게, 지침 준수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청장이 명절 전에 막 떡값으로 나눠 주고.
최재봉국세청차장최재봉
 그런 건 없습니다. 청장님은 업무추진비 그것을 쓰시지……
 봉투에다 격려금 쫙 나눠 주고, 이 돈으로.
최재봉국세청차장최재봉
 업무추진비를 쓰시지 이런 예산을 쓰지는 않으십니다.
 확실해요?
최재봉국세청차장최재봉
 그렇습니다.
 검찰은 명절 전에 특활비로 떡값 나눠 주고 격려비 막 나눠 주고……
최재봉국세청차장최재봉
 다른 기관에 대해서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는 처지에 있지는 않고, 저희는 그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게 안 한다고요, 국세청은? 진짜로?
최재봉국세청차장최재봉
 그렇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특활비 올해 4억 4000과 22억 7200이 편성됐는데 그 집행률은 어떻습니까?
강성팔국세청국제조세관리관강성팔
 집행률은, 역외탈세 부분은 조금 부족한 면이 있지만……
 몇 %예요, 현재까지?
최재봉국세청차장최재봉
 22억 중에 10월 말까지 15억 집행했습니다.
 석 달 남았는데 아직 7억 정도 여유가 있다는 거네요.
 이 위의 국내용은 얼마나 썼어요?
최재봉국세청차장최재봉
 국내용은 현재 3억 7000 썼습니다, 4억 4000 중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해외 탈세정보 관련 특수활동비는 지금도 현재 정보 매입하기 위해서 해외 출장 나가 있고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3개월 남은 시점인데 연례적으로, 평균적으로 집행률이 거의 90% 이상은 됩니까, 아니면 지금과 같이 70~80%에서 끝나나요?
최재봉국세청차장최재봉
 지금 부족하기 때문에 거의 다 쓰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예를 들어서 22억 7200인데 지금 15억 썼으면 3개월 남았는데 그렇게 따지면 아직은 여지가 있는 것이고 그런 거잖아요.
김재웅국세청기획조정관김재웅
 기획조정관입니다.
 23년도에 불용 전혀 없이 2개 다 전액 썼습니다.
 그 정도 집행률이면 엄청나게 집행하고 있는 거네.
 그것 집행 잘하시고, 한 가지만 그냥……
 이 특수활동비 쓰면서 관세청이나 검찰하고 같이 협조해서 쓰는 것들도 있습니까?
최재봉국세청차장최재봉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 건 없어요?
최재봉국세청차장최재봉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특수활동비 지금 민감한 것 알지요, 국회에서?
최재봉국세청차장최재봉
 예.
 이게 만약에 검찰과 같은 행태가 단 한 건이라도 발생한다 이러면 내년 예산 심사 때는 심각해질 거예요. 용도 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최재봉국세청차장최재봉
 예, 그런 일 전혀 없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기관에서도 그렇지만 또 국세청의 요원들도 용도 외에 사용해서 물의를 일으키지 않도록……
최재봉국세청차장최재봉
 그런 일이 없도록 잘 관리하겠습니다.
 그러면 2번, 3번은 원안대로 통과하는 것으로.
최재봉국세청차장최재봉
 감사합니다.
 4번.
이정은전문위원이정은
 다음 3페이지, 4번 소송수행비용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성호 위원님께서 승소율 제고와 송무 담당 직원에 대한 적절한 인센티브 제공을 위해서 승소장려금 예산 2억 9100만 원 증액 의견을 내셨습니다.
 정부 측.
최재봉국세청차장최재봉
 이렇게 의견 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린다는 말씀……
 고맙게 받는다는 거예요?
최재봉국세청차장최재봉
 예.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 저희 내부의 송무 담당 직원들은 연봉이 3000만~4000만 원 수준인데 우리 내부 직원들이 싸우는 외부 대형로펌의 변호사들은 연봉이 3억~4억 되거든요. 그런데 서로 법원에서 붙어 가지고 저희 과세권을 지키기 위해 싸우고 있기 때문에 동기 부여를 위해서는 이런 게 좀 필요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좋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오히려 더 큰 문제는, 그런 대형로펌을 대상으로 해야 되잖아요. 그런 대형로펌에 국세청 출신들이 가셔 가지고 후배들 이 고생하는데 상대해 가지고 승소하려고 그런 게 더 문제인 거지요. 그렇지 않아요?
 선배들 안면 맞춰 가지고 일부러 져 주고 그런 것 아니에요?
최재봉국세청차장최재봉
 일단 법원에 가면 절대 그런 일은 없습니다.
 아니지. 소송을 대충 하면 지는 거지, 선배들 로비받아 가지고.
최재봉국세청차장최재봉
 제가 이쪽 업무 맡아 본 게 짧게 한 6개월 정도 해 봤었는데 그때 제가 봤던 저희 송무 담당 직원들은 대부분 사명감에 차 있고 어떻게든 이기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센티브가 있습니까? 승진이라든지 뭐 그런……
최재봉국세청차장최재봉
 그 인센티브가 이 포상금 정도 말고는……
 하여튼 잘하시고요. 제가 볼 때는 민간기업이나 이쪽은 돈이 있으니까 대형로펌을 쓰고 공무원, 공직은 그보다 약한 로펌을 쓰고 민간은 자기들 목숨 걸려 있듯이 죽어라 하고 이기려고 그러고 공무원들은 자기 목숨까지는 안 걸거든. 그렇기 때문에 질 확률이 높은데 사명감을 가지고 잘하십시오.
최재봉국세청차장최재봉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2억 9100만 원 하면 지금 얼마를 할 수 있는 거지요, 5만~20만 원짜리를? 한 10만 원 더 올려 주나요?
최재봉국세청차장최재봉
 지금 아마 한 건 이기면 20만 원인가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조금이라도 올려 주면……
 사기를 많이 올려 주십시오.
 5번.
이정은전문위원이정은
 4페이지, 연번 5번 납세자권익보호 및 성실납세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세금포인트제도 홍보사업의 성과가 좀 저조하기 때문에 홍보예산을 삭감하자는 의견을 애초에는 두 분이 주셨는데 정성호 위원님은 철회를 하셨고 차규근 위원님만 전체 홍보예산 4억 2500만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정부 측.
최재봉국세청차장최재봉
 저희 홍보예산이 2022년까지는 1100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다가 지난해 2억 원이 배정돼서 사실 이 사업을 제대로 해 본 게 지난해부터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4억으로 예산을 좀 올려 주시는데 저희가 내년까지 한번 해서 보고 그러고 나서 결과를 판단해서 효과가 없으면 감액을 해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시지요.
 하여튼 간에 잘하시고 홈페이지나 여러 가지, SNS를 하든 뭘 하든 좀 적극적으로 하십시오.
최재봉국세청차장최재봉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도 이거 홍보 별로 안 되는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원안대로 정리하고요.
최재봉국세청차장최재봉
 감사합니다.
 6번.
이정은전문위원이정은
 6번 국세행정지원시스템 운영(정보화) 사업은 내역사업인 가상자산 통합분석시스템이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와 관련된 시스템인데, 이에 대해서 내년 1월에 만약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가 시행될 경우에 과세 시기가 한 차례 유예되더라도 추후 원활한 과세 시행을 위해서 이런 시스템 구축과 예산 증액이 필요하기 때문에 관리 시스템 구축비 등 25억 3000만 원을 증액하자는 의견을 정성호 위원께서 주셨습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최재봉국세청차장최재봉
 가상자산 양도에 따른 소득에 대한 과세가 유예되더라도 가상자산 관련 정보는 체납 징수라든지 상속·증여세 문제라든지 이런 데 있어서는 필요한 정보기 때문에 예산 주신다면 저희가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왜 안 담아 왔어요?
최재봉국세청차장최재봉
 예?
 왜 정부안에 안 담아 왔냐고요.
최재봉국세청차장최재봉
 세법 정부 방침이, 세법 개정안에 유예안이 있어서 저희가 당장 담기는 좀 현실적으로……
 정부안이 유예안이에요?
이정은전문위원이정은
 예, 정부안은 유예하는 걸로 와 있습니다.
 추가로 더 담을 필요 없잖아요.
 그러면 담을 필요가 없지요, 정부 방침인데.
 원안 가시지요, 원안.
 정부안에서 유예, 그렇지만 국세청은 받고 싶다?
 안 되더라도 준비를 하겠다 이런 뜻인데 지금 재정이 그렇게 여유가 없는 것 같아요. 서로 엇박자 나서도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같이 가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원안대로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겠습니다.
 7번.
이정은전문위원이정은
 7번 엔티스 전산시스템 운영(정보화) 사업에 대해서는 일단 정성호 위원께서는 상용소프트웨어 도입 및 개발비용을 다른 사업 대비 과도하게 책정했으므로 전년 대비 증액분인 9억 9400만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을 주셨고요.
 또 이와 반대로 박수민 위원님과 황명선 위원님은 지금 현재 엔티스 시스템이 서버 과부하로 접속 지연 및 내부망 오류가 발생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서 시스템 고도화 ISP 사업비 5억 2100만 원 또 5억 원을 각각 주장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황명선 위원께서 만약에 ISP 배정이 어려운 경우 국세청에 기배정된 타 사업 예산 일부를 이·전용해서 ISP 사업비로 사용할 수 있는 등 대안을 모색하여 추진한다는 부대의견(안)을 주셨습니다.
 정부 측.
최재봉국세청차장최재봉
 일단 9억 감액하는 안에 대해서는 저희는 원안대로 유지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지금 ISP를 거쳐서 홈택스 고도화 사업을 지난해부터 해서 올해, 내년도까지 계속 추진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9억 감액한다면 사업에 심각한 차질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꼭 좀 원안을 유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부대의견 이런 데 대해서 의견.
최재봉국세청차장최재봉
 부대의견 관련해서는 스크래핑에 대한 대응이라든지 이런 걸 위해서 추가 예산이라든지 또는 이·전용 허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여기서 해 주시면 저희는 감사하게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그러니까 ISP를 했다는 거예요, 하기 위한 예산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최재봉국세청차장최재봉
 홈택스 고도화 사업을 위한 건 이미 ISP를 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이 지금 지속적으로 진행 중인 겁니다. 그런데 지속적으로 진행 중인 예산 중에 내년도분을 감액해야 되겠다라는 의견이신데 계속 진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감액을 하면 사업에 지장이 크다는 게 첫 번째 것에 대한 의견이고, 부대의견에 대한 부분은 스크래핑 대응을 위해서 오픈 API 도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도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산을 주시면 열심히 일해 보겠습니다.
 홈택스 고도화 구축은 이미 돼 있는데, 여기에 ICT 기술을 접목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떤 기술을, 어떤 부분을 접목하려고요?
최재봉국세청차장최재봉
 저희가 지금 고도화 관련해 가지고 내년도에 사업하는 부분은 첫째로 상용소프트웨어 도입은 안티스크래핑 솔루션이라 그래 가지고 예를 들면 삼쩜삼 같은 대량의 청구를 하는 업체에서 한꺼번에 저희 시스템에 접속해서 대량 자료를 가져가게 되면 다른 납세자들이 홈택스에 접속해서 신고하는 데 장애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통제해 가지고 납세자들이 많이 접속하지 않는 시기에 와서 스크래핑을 해 가도록 컨트롤한다든지 이런 솔루션입니다.
 그리고 개발비용 66억 원은 말씀드렸던 홈택스를 납세자 맞춤형으로 재설계해서 납세자가 최대한 실수 없이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홈택스를 고도화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실제 제가 듣기로는 이게 새로운 수요나 기능을 하자는 건 아닌 것 같고 정부안에 반영은 안 됐지만 국세청은 ISP 사업비가 좀 부족하다는 것처럼 말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정성호 위원님은 단가가 더 과도하게 책정됐다고 하는 지적도 있는데 그거 좀 말씀을 해 보세요, 실제로 어떤 부분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정부안에 대해서 아쉬운 부분, 왜 ISP에 더 있어야 된다 이런 부분을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해 주셔야 저희들이 판단을 하지요.
김재웅국세청기획조정관김재웅
 전산국장이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이성진국세청정보화관리관이성진
 국세청 정보화관리관입니다.
 지금 조금 중복돼서 논의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홈택스 고도화와 관련해서는 이미 ISP를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ISP를 토대로 해서 고도화 예산이 책정되어 있고 그 책정된 예산들을 이번에 10억 정도를 깎으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사업에 차질이 생긴다는 말씀이고요.
 그다음에 올해 스크래핑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어서 스크래핑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IT 기술 프로그램들을 도입하는 것 그리고 스크래핑을 나름 합법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인 연구를 함께하는 것, 그것에 대한 ISP가 또 필요하다는 데 대해서 박수민 위원, 박대출 위원님 이렇게 인정해 주셔서 예산을 추가로 배정해 주시기를 말씀하셨습니다.
 스크래핑의 추가 대응을 위해서 5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 그 말씀이네요?
이성진국세청정보화관리관이성진
 예, 그렇습니다.
 저는 동의합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홈택스 고도화 구축이라고 하는 ISP 사업이 이제는 어느 단계까지 왔습니까?
이성진국세청정보화관리관이성진
 지금 올해가 1단계고 내년 2단계, 그다음 해에 3단계 이렇게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 2단계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9억 9400을 포함해서 총 얼마인지…… 총액이 얼마라고 지금 나와 있지는 않은데 그 사업을 하면 2단계까지 마무리된다, 2단계 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이 9억 9000이 삭감되어서는 안 된다 이 말씀인 거지요?
이성진국세청정보화관리관이성진
 예, 그렇습니다.
 다만 그것이 적정하게 편성됐는지 과도하게 책정됐는지에 대해서는 정성호 위원이 문제 제기를 한 거고.
이성진국세청정보화관리관이성진
 예, 그렇습니다.
 다른 사업에 비해서 좀 과도한 것 같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보세요.
이성진국세청정보화관리관이성진
 저희가 홈택스 고도화와 관련해서 ISP를 23년에 했는데 그 ISP를 7개월 가까이 했습니다. 그중에서 상용소프트웨어라든지 프로그램 개발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두 달 이상 검토해서 최소한의 비용으로 산정을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깎이게 되면 부족해진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엔티스 고도화 ISP와 스크래핑 대응방안 ISP는 정부하고, 기재부 예산실하고 협의 과정에서 요청을 했는데 빠졌습니까, 아니면 늦게 요청한 겁니까?
이성진국세청정보화관리관이성진
 당초에 저희가 요청을 했었는데 일단 감액이 되었습니다.
 기재부에서 감액한 논리가 있을 거 아닙니까, 시급성이라든가 등등.
이성진국세청정보화관리관이성진
 이번에 일괄적으로 ISP 예산을 다 삭감하는 그런 조치가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일단 감액이 되었는데 위원님들께서 필요성을 인정해 주셔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증액 부분은 예결위에서도 한 번 더 논의를 할 수 있으니까 저는 감액 부분만, 정성호 위원님이 제기한 것……
 다만 저도 여전히 이게 과도한지 적정한지는 말씀으로만 듣고서는 잘 판단은 안 서요. 정말 이게 적정한 편성이라면 당연히 이건 감액해서는 안 되는 것인 것 같고, 지금 단계별 계획에 따라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 두 사업을 국회 단계에서 증액하는 것은, 기존에 정부하고의 협의 과정에서도 이게 빠졌던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존중해 주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최재봉국세청차장최재봉
 그러면 그 부분은 9억 감액만 원안으로 해 주시면 다른 부분은 황명선 위원님 부대의견처럼 저희가 다른 예산 절감한 부분을 필요한 ISP 사업을 하는 데 할 수 있는 걸 기재부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또 예결위 단계도 있으니까요. 우리 기재위에서는, 저희는 좀 더…… 기재부의 예산실이 저희 피감기관인데 예산실하고 협의했던 것을 우리가 여기서 다 무너뜨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성호 위원님 삭감하는 건 안 하고 나머지는 일단 유보.
 증액은 없고.
 예, 증액 없고 유보.
 부대의견은 받아 주고?
 이런 식의 부대의견은 제가 본 적이 없어요.
 나도 처음 봐요.
 좀 그렇네요.
 그러면 부대의견도 빼고?
 부대의견도 빼고 그냥 실무적으로 협의하세요.
최재봉국세청차장최재봉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우리는 정부안 원안으로 올리자는 얘기입니다.
 정부 원안대로?
 (「예」 하는 위원 있음)
 오케이, 그렇게 합시다. 원안 승인.
최재봉국세청차장최재봉
 감사합니다.
 8번.
이정은전문위원이정은
 8번 국세정보분석시스템 운영(정보화) 사업은, 국세청이 빅데이터시스템 운영·유지보수 사업과 정보분석시스템 운영·유지보수 사업이라는 사업을 유지보수 사업이니까 아마 통합해서 발주한 모양인데 김영진 위원님께서 이에 대해서 좀 부적절하다고 보시고 두 사업을 분리해서 발주하라는 부대의견(안)을 제시하셨습니다.
최재봉국세청차장최재봉
 이 부분을 통합발주하게 된 부분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한 건 아니고 행정안전부의 권고사항이 있었습니다. 23년 11월에 행정전산망에 큰 장애가 있었습니다. 그때 그것에 대한 원인 분석을 행안부에서 해 본 결과 유사한 유지보수 사업을 여러 군데에서 나눠서 하다 보니까 업체의 영세성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그 과정에서 정합성이 좀 부족해서 문제가 생겼다, 그래서 유사한 유지보수 사업은 통합해서 발주를 하라는 행정안전부의 권고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권고사항에 따라서 통합발주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대의견 필요없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지요. 부대의견 삭제.
최재봉국세청차장최재봉
 감사합니다.
 기관운영 기본경비, 자산과세국 기본경비 다 같은 거 아니에요?
이정은전문위원이정은
 이것도 약간 내용이 다릅니다.
 다른가요?
이정은전문위원이정은
 예.
 연번 9번 기관운영 기본경비는 김영진 위원님께서 국세청에서 실시하는 사무관 승진임용 내정서 수여식이 한 150에서 200명 정도 참여하는 소수 인원만의 행사인데 여기에 일반수용비 8000만 원을 지출하는 게 부적절하기 때문에 이 수여식 자체를 폐지하고 관련 예산 8000만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정부.
최재봉국세청차장최재봉
 이 부분은 저희는 원안이 유지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사무관은 물론 다 똑같은 5급일 수 있지만 국세청에서 약간 다른 게 세무서의 과장이고 이래서 9급이나 7급으로 들어오는 직원들 입장에서는 평생의 꿈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저희가 성대하게 해 줌으로써 승진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나머지 6급·7급·8급·9급 직원들에 대해서도 동기 부여하는 효과가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면 원안 유지를 해 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고 저희가 예산은 최대한 아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고시 출신도 같이해요?
최재봉국세청차장최재봉
 아닙니다. 고시 출신은 5급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대상이 아닙니다.
 승진임용 이것 필요하겠네요. 9급, 8급부터 해 가지고 사무관 되려면 힘든데.
 그렇지요.
 그냥 해 줍시다.
 승인.
최재봉국세청차장최재봉
 감사합니다.
 10번.
이정은전문위원이정은
 연번 10번 자산과세국 기본경비는 자산과세국 예산 중에 우수 중소기업을 명문 장수기업으로 성장시킨다는 취지로 가업승계 세제혜택을 받기 위한 요건 진단이라든지 자문서비스 제공, 법령 해석 등 세무컨설팅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이 편법증여 상담창구 역할을 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국세청의 가업승계 세무컨설팅 제도를 폐지한다라는 부대의견을 주셨습니다.
 의견.
최재봉국세청차장최재봉
 이 부분은 말씀드리자면 예산 사업은 아닙니다. 별도 예산은 전혀 소요되지 않는 그런 사업입니다. 업무 관련해서는 보는 시각이 다 다를 수는 있지만 저희가 이 컨설팅 하는 것은 중소기업 대상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대상으로 이런 컨설팅을 하는 데 필요합니다.
 필요할 것 같은데, 내 생각에는. 부대의견 필요 없어요.
최재봉국세청차장최재봉
 감사합니다.
 11번.
이정은전문위원이정은
 연번 11번 특정업무경비는, 물론 특정업무경비가 특수활동비에 비해 기밀성은 낮지만 여전히 집행계획 등이 공개되지 않는 상황이므로 전체 예산의 50%인 253억 2000만 원을 감액하자는 진성준 위원님 의견입니다.
 정부 측.
최재봉국세청차장최재봉
 특수활동비하고는 전혀 다르게 특정업무경비는 대부분 정부구매카드로 지출되고 있습니다. 일부 소액에 대해서 실비 변상 차원에서 지급하는 부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특수활동비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말로 핵심적인 탈세정보를 은밀하게 기밀을 유지해 가면서 수집하는 그런 부분이고 특정업무경비는 저희 전체 2만 명 직원들이 세무조사 수행 과정 중에 거래처 정보를 수집한다든지 또 직원들이 밀알정보라고 그런 걸 냅니다. 그럴 때 소요되는 비용이라든지 또 체납자·은닉자 재산정보 수집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들어가는 소액의 실비 변상적 성격을, 변상해 주는 데 들어가는 예산입니다.
 그런데 많네, 액수가.
 그게 510억이나 돼요?
최재봉국세청차장최재봉
 저희가 직원이 2만 명이 넘고 일인당 10만~30만 원……
 조사 인원이 2만 명은 아니지요?
최재봉국세청차장최재봉
 조사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민원실 직원들까지도 다 대상이 됩니다. 민원실 직원들도……
 그러니까 이게 좀 더 파헤치면 내가 보기에는 약간, 이것도 우리가 짚어야 될 것들이 많을 거예요. 국정원 같은 경우도 특활비가 있고 특정업무경비가 있어서 어떨 때는 이걸 일괄적으로 약간 급여성으로 올려 줘요. 그런데 이건 지금 내역을 내가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국정원과는 다르게 어떻게 하고 있는 건지.
 특정업무경비가 전체 직원한테 해당되는 거예요?
최재봉국세청차장최재봉
 예, 그렇습니다.
 그게 맞나요?
최재봉국세청차장최재봉
 저희 조사국장이 설명을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조사국장 하세요.
민주원국세청조사국장민주원
 조사국장 민주원입니다.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 특정업무경비 506억 예산 중에서 455억이 직원정보자료수집비라고 해서 대부분을 차지하는데요. 이 부분은 본·지방청하고 세무서에 근무하는 각 4.5급 이하, 그러니까 복수직 서기관 이하 직원들한테 실비 변상적 목적으로 30만 원 이내에서 업무 성격에 따라서 차등해서 정액을 지불하고……
 그렇지요. 정액 지급하지요, 지금 다?
민주원국세청조사국장민주원
 예, 정액 지불합니다.
 정액 지불하는 사유는 뭐냐 하면 예를 들어 법인·소득·부가 징세, 체납, 조사, 각 분야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 중에 실질적으로 소요되는 비용들이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것을 본인의 비용으로 지출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하나하나 다 산정해 가지고 영수증을 붙여서 처리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것을 실비 정산적 목적으로 그냥 정액으로 지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카드로 한다면서요.
민주원국세청조사국장민주원
 그중에서 관서정보자료수집비나 역외탈세정보수집활동비라고 일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카드로 지급, 지불하고 있습니다. 카드로 지불할 수 있는 부분은……
 법인카드로? 회사 카드로?
민주원국세청조사국장민주원
 예, 그렇습니다.
 이건 진짜로 급여……
 기본적으로는 급여 보충적인 성격이고 거기다가 플러스 카드가 좀 있구나.
 이것 좀 보류해 놓고 조금 더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건 2개 다 앞의 기재부 보고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부처 공통인 것 같은데요, 특정업무경비하고 관서업무추진비.
 보류했으니까 보류.
 보류는 해 놓되 이건 단지 국세청만의 문제가 아니고 사실은 기재부하고 상의해야 될 부분이에요. 제가 옛날 국정원 예산도 내부적으로 봤습니다만 원칙적으로 이제는 약간 인건비 성격이 있다 생각해요.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특정업무경비 형식으로 처리하는 것이 맞나 싶거든요.
 예를 들어 요즘 우리가 연공서열 아닌 직무성과제로 바꾸자라고 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처럼 각 부처의 특성에 따른 또 부처 안에서도 각 부서의 특성에 따라서 업무의 강도라든가 이런 게 다르고 또 실제 돈이 더 필요한 곳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맞춰 가지고 인건비에 반영하는 게 원칙적으로 맞는 것이지 이런 식으로 특정업무경비 처리라고 해서 별도의 보따리 하나 만들어 주고 그 안에서 알아서 써라, 나는 이건 좀 원칙적으로 맞지 않는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필요성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고.
 기재부가 특정업무경비를 이런 식으로 나눠 썼나요?
 기재부 특정업무경비는 또 달라요. 거기는 이렇게 인건비로 안 써요.
 인건비는 안 쓰지요.
 이렇게 안 하잖아요. 이것하고 다르지. 방식이 다를 텐데.
 이게 인건비를 보충하는 성격으로 쓴 것 같은데, 쓰고 있지요. 그런데 인건비를 올리기에는 전 공무원들의 인상률이 있고 기재부의 입장에서 쉽지 않으니까 국세청에서 이렇게 보완적인 성격으로 한 것 같아요, 지금까지. 그런데 갑자기 이걸 없애면 또 하위직 공무원들이나 등등이 또 어렵겠지.
최재봉국세청차장최재봉
 외람되지만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아까 말씀드렸던 정액 지급한다는 부분이, 대부분 저희 직원들이 소위 밀알정보라 그래 가지고 정보를 제출합니다, 수집해서. 그건 구체적인 탈세정보라고 할 수 있을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그게 누적되면 저희 세원 관리나 조사할 때 유용할 수 있는 그런 자료들을 정기적으로 제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모든 직원이?
최재봉국세청차장최재봉
 예, 대부분의 직원입니다.
 탈세정보 활용률이 30%도 안 되던데, 지난번에 보니까.
최재봉국세청차장최재봉
 그렇지만 그게 쌓이고 쌓여서 활용이 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이게 당장 어떤 조사나 이런 데 활용되지 않는 내용이더라도 그 해당 사업자에 대해서 그런 정보가 여러 개가 쌓이면 나중에 또 활용이 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시대에 좀 떨어지는 방식 같아요. 오히려 예를 들어서 조사나 이런 정보 쪽의 일을 하는 분들이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줘야 되고 또는 전체 직원들도 필요하다면 탈세정보 등을 가져온 사람들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해야 되는 것이지 일률적으로 다 정보를 가지고 와라, 그래서 그중에서 우리가 보면서 분별하고 또 전체적으로, 일률적으로 이런 실비 정산을 약간 해 주겠다, 나는 이 방식은 원칙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오히려 그럴 바에야 세무공무원의 특성을 감안해서 기재부하고 얘기해 가지고 뭔가 별도로 정해야지, 그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더 낫지.
 저는 깎자는 얘기는 아니지만 지금 그렇지 않아도 다 고생하시는데, 다만 이렇게 예산을 책정하는 방식이 옳으냐. 그다음에 방금 그런 방식으로 세무공무원들은 다 관련된 무슨 정보 취득해 와라 이런 식으로 운영하는 것이 맞는지는 한번 짚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걸 정리를 하시지요. 이걸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일단 보류해 놓고……
 이걸 보류로 하고 조금 더, 다른 기관까지 보면서 다시 한번……
 그런데 어디어디가 특정업무경비를 이런 식으로 사용하지요? 그냥 아주 일률로 카드로 막 지급해 버리고……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특정업무경비는 기본적으로 특활비와 달리 현금으로는 쓸 수가 없는 게 원칙이고요, 대부분 카드로 써야 되고.
 아니, 정액으로 이렇게 막 나눠 버리는 데가……
 정액을 줄 경우에는 미리 계획을 짜 와야 되고 아까 말한 대로 한도가 20만 원인가 30만 원 있어요. 개인한테 줄 때는 연간……
 월 한도인가요?
민주원국세청조사국장민주원
 예, 그렇습니다.
 월 한도가 20만 원, 30만 원 이상은 줄 수 없도록 이렇게 해 가지고 엄격하게 통제는 하고 있습니다.
 권력기관들이 그렇게 많이 합니다.
 권력기관들이?
 예. 국정원, 검찰도 그럴 거고요. 그리고 국회의 특정업무경비를…… 우리가 특활비를 그때 자발적으로 완전 깎았거든요, 국회는. 그러면서 특정업무경비로 많이 돌렸습니다.
 이건 잠시 놔두고 관서업무추진비 한번 넘어가 보지요, 관서업무추진비.
이정은전문위원이정은
 관서업무추진비도 역시 진성준 위원님께서 긴축재정 기조와 세수결손으로 어려운 국가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50%인 10억 6250만 원 감액 의견을 주셨습니다.
 정부 측 관서업무추진비.
최재봉국세청차장최재봉
 저희는 원안을 유지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저희 업무추진비 예산이 직원 일인당으로 봤을 때 기재부의 다른 외청의 5분의 1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 자체도 현재도 너무 적기 때문에 여기서 더 감액하시는 부분은……
 왜 이렇게 국세청만 특별히 낮아요?
최재봉국세청차장최재봉
 저희가 아무래도 압정형 조직구조라고 관리자에 비해서 직원 수가 많다 보니까 관리자 수로 따지면 큰 차이가 없을 수 있는데 관리자가 데리고 있는 직원 수가 많기 때문에 직원 일인당으로 하면 이렇게 적지 않을까 그렇게 추정합니다. 그런데 관리 직원 수가 많을수록 사실은 업추비가 좀 더 필요한데 직원들 점심 한 끼 사 주기도 어려운 형편이라서……
 그런데 관서업무추진비가 타 부서 또는 부처하고, 인상률이 좀 많은 것 아니에요? 나중에 비교를 한번 해 보시지요.
최재봉국세청차장최재봉
 예, 알겠습니다.
 20억이었는데 지금 21억으로…… 지금 몇 프로 올린 거지요?
김재웅국세청기획조정관김재웅
 6.5% 올렸습니다.
 6.5%입니까? 그러면 다른 데에 비해서 더 많이 올라간 것 아니에요?
 그런 것 같네. 정원 가지고 하니까요.
 이것 가지고 전국의 세무서가 다 나눠서 쓰는 거예요?
최재봉국세청차장최재봉
 예, 그렇습니다.
 국세청 국정감사 때 자료제출을 그래도 좀 했나요?
 그래도 약간 성의는 있네.
 약간. 오늘도 그렇고.
 설득해 보려고 이런 것도 가져오고……
 노력했네요, 그러니까.
 많은 논의들을 하셨고요. 12번까지 국세청 다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걸려 있는 게 11번이 걸려 있고 12번은……
 12번은 그냥 원안대로……
 12번은 원안대로 가는 것 같고, 11번 특정업무경비만 걸려 있는데 이걸 보류로 해 놓으면 12일 날 다시 국세청차장님과 관계 직원들이 와야 되고 이것을 여기에서 승인해 주시면 국세청은 오늘 다 끝납니다.
 그러면 감액을 받아 버려요, 그냥.
 그런데 지금 뒤에 보니까 특정업무경비하고 업추비는 모든 청에 50%씩 삭감 다 있어요. 공통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특정업무경비?
 예, 이것 2개, 특경하고 관서업무추진비하고.
 그러면 오늘은 승인이 어렵겠네요, 다 걸려 있으면.
 다 걸려 있습니다.
 아니면 50%를 받아들이든지.
 일단 다 보류해 놓고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할까요, 위원님들?
 안 받아요?
 못 받지.
 그러면 12일 날 오세요.
 이게 국세청만의 문제기도 하고 아까 말씀드린 약간 일률적으로……
 약간 형태가 다르다니까.
 실비 정산은 국세청의 특성이면서도 제가 보기에는 또 기재부의 인건비 편성과 관련된 문제 제기를 해야 될 지점도 있는 것 같아서 국세청한테만 문제 제기하기는 좀 어려운 점이 있기는 해요.
 그러면 오늘은 의결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12일 날 직원들은 안 와도 될 것 같고 차장님과 조사국장 두 분만 오시든지 기획조정관인가요, 세 분이 같이 오시든지 그렇게 오셔서…… 왜냐하면 우리가 증액이 있기 때문에 정부 측의 동의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국세청은 가셔도 좋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관세청 들어오세요.
 관세청 예산안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은전문위원이정은
 1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여기 3건은 모두 관세청 요구안보다 기재부의 예산편성안 금액이 큰 상태입니다.
 연번 1번 벌금 및 과료에 대해서 박홍근 위원님께서 고환율 지속이라든지 수입 감소 시 세입 감소가 예상되기 때문에 당초 관세청이 요구한 대로 하기 위해서 9억 6200만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정부 측, 차장님.
이명구관세청차장이명구
 수용 의견입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제가 이것을 지적은 했는데, 그러니까 무리하게 걷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너무 과도한 목표 설정하지 마라 이런 뜻인데, 그런데 편성 과정에서 기재부가 좀 더 증액 요구를 한 것 아니에요. 그래서 올렸는데 제가 지난번 국감 때도 얘기를 해서, 제가 나름대로 생각한 것은 당초 관세청이 기재부에다가 요청했던 금액으로 하라는 게 지금 이 안이잖아요.
이명구관세청차장이명구
 예, 맞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기재부하고 협의 과정에서는 다 수용하더니 또 여기 와서 그러느냐, 말 바꿨다라고 혹시 관세청이 불편해질까 봐 걱정이 돼서 그런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3년 평균치의 실적 정도만 더 올리겠다, 더 추징하겠다 하는 것도 나름대로 그 중간 지점일 것 같은데 어떠세요?
최형권관세청기획재정담당관실최형권
 지금 현재가 3%, 평균치로 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평균 얼마로 했어요?
최형권관세청기획재정담당관실최형권
 3년 평균치로 해서 지금 안이 이 금액……
 3년 평균치로 한 게 이거예요?
최형권관세청기획재정담당관실최형권
 예, 그렇습니다.
이명구관세청차장이명구
 코로나 시기를 제외한 3년 평균을 감안해서 지금 이렇게 감액된 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래요, 받아 주시고.
 수입이 그만큼 줄어들기 때문에 말씀드려요.
 알겠습니다.
 아니, 어떻게 국회에서 정부안보다 세입을 깎아요? 이것은 정부안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 정부안으로?
 예, 정부안보다 수입을 더 깎겠다는 거잖아요.
 그 말도 맞는 것 같네.
 이랬거나 저랬거나 정부가 책임 지고 수입 하겠다 그러는데 그 과정에서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라는 말은 되지만 숫자를 여기에서, 국회에서 세입을 깎는 것은 좀……
 열심히 세금 받겠다는데, 관세.
 그러니까요.
 김태년 위원님, 원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년 평균 실적이 지금 이거라는 거잖아요?
이명구관세청차장이명구
 예, 코로나 시기 제외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3년 평균 실적보다 10% 더 걷겠다 하면 어느 정도 돼요? 그러니까 정부안이 과거에 보니, 제가 보기에는 괜히 목표액 설정했다가 나중에 또 곤혹스러워 하실 것 같아서 그래요. 그리고 또 그거 갖다가 우리 국민들도 막 닦달하고 이럴까 봐 그런데, 벌금이나 과태료나 이런 것을 3년 평균 실적치보다 10%는 더 추징하겠다……
최형권관세청기획재정담당관실최형권
 지금 10% 증액이 25년 A안입니다.
 아, 지금 이게 A안이에요?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안?
최형권관세청기획재정담당관실최형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대로 하면 되겠네요.
최형권관세청기획재정담당관실최형권
 그리고 수정안 B가 코로나를 제외한 3년 평균치의 3% 증액안입니다.
 정부안이 10%예요?
최형권관세청기획재정담당관실최형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원안으로 갑시다.
 원안대로 합시다.
 2번 몰수금 및 추징금.
이정은전문위원이정은
 2번 몰수금 및 추징금도 같은 이유로……
 이것도 그냥 가면 되겠네. 같은 거야.
 다 똑같아.
이명구관세청차장이명구
 예, 마찬가지 논리입니다.
 이것도 똑같아.
 원안 승인.
 그다음에 3번 면허료·수수료.
이정은전문위원이정은
 3번 면허료 및 수수료는, 현재 면세점 등의 면허료·수수료는 올해 매출 실적을 바탕으로 내년에 납부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할 때 정부에서 19~22년도까지 매출액 평균치를 산정해서 세입액을 산정했는데 올해 실적이 한 80% 정도 달성 가능하다고 해서……
 장사 안 된 것 다 감안했네, 원안이.
이정은전문위원이정은
 그래서 감액을 하자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정부 측.
이명구관세청차장이명구
 수용 의견입니다.
 어떤 게 수용이에요?
 감액안을 수용한다는……
 위원님 것을 수용한다는 것 같은데? 깎아 주니까 좋은 것 같아요.
 원안, A가 맞는 것 같아요.
 이것 그냥 원안대로 하지요, 세입은 원안대로 A.
 다만 그 말씀만 드릴게요. 아까 얘기했던 벌금과 과료, 몰수금·추징금 있잖아요. 그것 집행하는 데 있어서 너무 무리하게 하지 마세요.
이명구관세청차장이명구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위원님 뜻을 잘 알지요? 무리하게 국민들 닦달하지 말자는 얘기예요.
이명구관세청차장이명구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세출, 13쪽 1번.
이정은전문위원이정은
 세출, 13쪽 연번 1번입니다.
 위해물품 반입 증대에 대응해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서 국민생활 밀접 품목 또 중·고가 물품 등에 대한 안전성 분석 확대를 위해서 5600만 원 증액하자는 의견을 여러 위원님들이 주셨고요.
 또 임광현 위원님께서 ‘관세청은 전자상거래를 통한 개인직구 수요가 증가하고 수입품목이 날로 다양화된 점을 감안하여 소액물품뿐만 아니라 일상생활과 밀접한 중·고가 물품에 대해서도 안전성 분석을 확대한다’는 부대의견(안)을 주셨습니다.
 정부 측.
이명구관세청차장이명구
 수용 의견입니다.
 둘 다, 부대의견도?
이명구관세청차장이명구
 예, 그렇습니다.
 안전성 분석을 거기에서 할 수 있어요?
이명구관세청차장이명구
 저희들이 올해 예산은 2000만 원입니다. 저희들 인천세관 분석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국과수처럼 저희들이 물품 자체를 직접 구매해서, 2000만 원을 가지고 구매를 해서 그 위해성을 분석했고 그 결과를 보도했습니다.
 좋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예」 하는 위원 있음)
 증액, 수정안, 부대의견도 받고.
 2번.
이정은전문위원이정은
 연번 2번 공항만감시지원 사업 중에 통관안전강화유공포상금 사업은 마약 단속에 기여한 직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사업인데 여기에 관련된 지침이나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합리적인 지급 기준이 없다는 이유로 정성호 위원님께서 2억 4000만 원 전액 감액 의견을 주셨습니다.
 죄송합니다. 방금 이게 철회됐다고 그럽니다.
 어떤 게?
이정은전문위원이정은
 정성호 의원실에서 방금 철회했다고 그럽니다. 죄송합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볼 것도 없다는 건가?
이정은전문위원이정은
 예.
 그러면 넘어가지요. 잘됐네.
 14쪽, 밀수단속.
이정은전문위원이정은
 14쪽, 밀수단속입니다.
 진성준 위원께서 이 밀수단속 사업에 포함된 특수활동비 3억 2900만 원, 특정업무경비 13억 4500만 원이 있는데 이 중에서 특수활동비가 실제 사용처를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3억 2900만 원 전액 감액하자는 의견을 주셨고요.
 그다음에 반대로 밀수신고 포상금 같은 경우에는 연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이것을 각각 4억 400만 원 또는 4억 9400만 원 증액하자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정부 측.
이명구관세청차장이명구
 특수활동비 부분은 정부 원안대로 유지되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저희들은 정부 지침에 따라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심사위원회 개최를 통해서 집행하고 있고 감사원 감사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상금과 관련해서는 저희들 입장은 4억 400만 원 수용 의견입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국회에서 관세법 개정안에 방산기술 등이 포함되게 되면 지재권 단속 범위가 늘어나고 또 마약 밀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수요도 굉장히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포상금 한도도 지금 상향되었고요. 그래서 늘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정부 측은 증액은 증액대로 받고 감액은 원안대로 해 달라 그 말씀이지요? 그 얘기지요?
이명구관세청차장이명구
 예.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여기 있는 특정업무경비하고 저 뒤에 나오는 기관 전체 특정업무경비하고 뭐가 다르지요?
이명구관세청차장이명구
 이 앞부분에 있는 특수활동비는 모든 기관에서 말씀되고 있는 그 특수활동비입니다.
 그것은 특수활동비고, 특정업무경비는 뭐예요?
이명구관세청차장이명구
 특정업무경비는 아시다시피 예산, 감사, 결산 이런 업무 그리고 저희 관세청은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수사 그리고 또 관세조사 그리고 통관 이 세 가지 부분의 특정한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 그리고 일부 부서에 지급하는 겁니다.
 아니, 지금 전체 특정업무경비 별도로 135억 있잖아요. 그것과 이것은 뭐가 다르냐고요.
이명구관세청차장이명구
 특수활동비 이 부분은 이제 수사……
 아니, 특정업무경비.
 밀수단속에 있는 특정업무경비가 있잖아요.
 밀수국만 쓰는 거예요? 특정업무경비 13억 있고 뒤에 135억이 또 있잖아요.
 10번하고 뭐가 차이가 있냐고요.
이명구관세청차장이명구
 앞부분의 특수활동비는 밀수 수사 이쪽으로만 사용이 되고요. 뒤의 부분들은 통관 그리고 심사, 조사 이런 부분에 카드로만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것도 좀 이상하다. 그러면 특경비는 같이 하나로 다 묶어야지, 그렇지 않아요? 그 안에서 밀수 분야는 좀 더 수요가 있으면 더 주고 이렇게 해야지 왜 이것을 나눠 놨어요? 특활비는 밀수나 등등을 위해서 만약에 필요하다면 그런 것은 적정하게 책정할 수 있다고 보는데 특경비를 왜 나눠 놨는지 이해가 안 되네요.
이정은전문위원이정은
 뒤에 10번에 있는 게 여러 사업에 있는 특정업무경비를 한데 합쳐 놓은 겁니다. 모든 사업에, 밀수단속처럼……
 그러면 10번에 있는 게 이것 포함됐다는 거예요?
이정은전문위원이정은
 예, 포함된 겁니다.
 포함된 거예요? 이 안에 이게 들어 있어요?
이정은전문위원이정은
 예.
 그러면 표를 잘못 만들었네.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할까요? 감액은 하지 않고……
 이것도 여쭤볼게요.
 특수활동비는 올해 대비 증액입니까, 동결입니까?
이명구관세청차장이명구
 동결입니다.
 밀수단속 관련된 특경비 13억 4500은?
 그것도 올해 똑같아요?
이명구관세청차장이명구
 예, 동결입니다.
 동결이에요?
이명구관세청차장이명구
 예.
 어차피 뒤엣것 보류하실 거니까 이것도 보류하시지요.
이정은전문위원이정은
 이것은 특수활동비만 감액하자는 의견이십니다, 특정업무경비는 아니고.
 특정업무경비는 나중에 10번에서 종합해서 보고, 특수활동비는 보통 우리가 그냥 인정해 주지 않나? 그렇지요?
 예, 동결이라고 하니까.
 그래요, 동결해서 왔으니까.
 동결이고.
 증액은?
 증액은 포상금?
최형권관세청기획재정담당관실최형권
 증액은 포상금입니다.
 이것은 정부안에 할 때 요구는 했던 거지요? 반영이 안 된 거지요?
최형권관세청기획재정담당관실최형권
 예, 그렇습니다.
 정부안에다 5억 600만 원 증액 요구를 한 거예요?
최형권관세청기획재정담당관실최형권
 4억 400만 원을……
 4억 400만 원, 4억 9400만 원 둘 다 증액 요청을 했었어요? 아니지? 같은 거지요?
 같은 거지요.
 그러니까 4억 400만 원을 요청했나, 얼마를 했었지요?
이명구관세청차장이명구
 4억 400만 원이 국회 증액 부분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기재부에.
 4억 400을 더 증액 요구했는데 반영이 안 됐다는 것이고.
이명구관세청차장이명구
 기재부는 반영이 안 됐고요.
 그래서 지금 이 내역사업이 총 얼마입니까? 5억 600만 원이에요?
이명구관세청차장이명구
 예.
 5억 600인데 추가로 4억 400을 해 달라?
이명구관세청차장이명구
 예, 그래서 예전 수준으로 원복을 해 주십사 하는 게 저희들 기본 의견입니다. 저희들이 2020년에 9억 1000만 원으로 예산을 운용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큼 국회에서 예산 증액해 주시면, 왜냐하면 말씀드린 대로 지재권 보호 범위가 확대되고 또 밀수 신고 이런 부분도 늘어나고 그다음에 포상금 상한 한도액도 늘어나다 보니까 그리고 실제로 집행을 했을 때 그 부분이 부족하다 보니까 다른 예산으로 지금 지급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기재부가 반대한 이유는 뭐였어요?
최형권관세청기획재정담당관실최형권
 기재부에서 원안 유지하라고, 전년동으로 유지하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사실 포상금이 증액이 잘 안 되는 그런 내역이라서요, 원안 유지하는 것으로 그렇게 심의를 받았습니다.
이명구관세청차장이명구
 아무래도 전체 지출 지침상 하다 보니까 우선순위에서 좀 밀렸습니다, 기재부에서.
이정은전문위원이정은
 금년도에도 9월 달 기준으로 90% 예산집행을 했습니다.
 시간이 가니까 정리를 하면, 특수활동비는 동결로 하고 특정업무경비는 나중에 종합해서 보고 포상금 사업은 증액을 하고 이렇게 정리하면 될까요?
 포상금 사업이 포상금의 금액이 올라간다는 겁니까, 건수가 많아지는 겁니까?
 금액도, 건수도 올리겠다는 얘기지요.
이명구관세청차장이명구
 예.
 그렇지요. 금액을 올려야지 건수도 올라간다는 뜻이겠지요.
 그렇게 정리 한번 해 보지요. 어떠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증액을 조금만 해 보세요, 많이 하지 마시고.
 증액을 너무 많이 하지 말고?
 반만 합시다, 반만.
 반? 그러면……
 한 2억만 해요.
이명구관세청차장이명구
 감사합니다.
 그러면 2억. 좋습니다. 보기도 좋네.
 4번.
이정은전문위원이정은
 관세행정정보관리 사업 같은 경우 내역사업인 전자상거래 불법마약 밀수단속 플랫폼 구축 사업이 계약 체결이 지연되어 지금 현재도 계약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이 이월될 것이 명확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올해 대비 증액분 32억 7500만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정부 측.
이명구관세청차장이명구
 의원실 협의를 통해서 감액 금액을 5억 4100만 원으로 변경을 하였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렇게 조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억 얼마요?
이명구관세청차장이명구
 541입니다. 5억 4100만 원.
 그 근거는 뭐예요?
이명구관세청차장이명구
 왜냐하면 이 근거는 무응찰이 두 번 되다 보니까 기본 사업기간 자체가 일부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장비 임차료 부분에 한 분기가 지출이 필요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들어내게 됐습니다.
 그러면 한 분기 부분만 들어내면 확실히 추진되는 거예요?
이명구관세청차장이명구
 예.
 나중에 볼 겁니다.
이명구관세청차장이명구
 예.
 그러면 액수가 어떻게 된다고요?
이명구관세청차장이명구
 541입니다. 5억 4100만 원.
 -541백만 원만 하면 된다, 감액을.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시지요.
 5번.
이정은전문위원이정은
 5번 통관감시장비 현대화 사업은 최근 증가하고 있는 마약 반입에 대응하기 위해서 마약탐지키트인 드러그 와이프(Drug Wipe)를 도입하기 위해 3억 원을 증액하자는 의견이십니다.
 정부 측.
이명구관세청차장이명구
 수용 의견입니다.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장비는 하게 해 줘야지요.
 이게 3억이면 어느 정도의 대수를 도입하는 거예요? 어디어디에 배치를 하려고, 3억이면?
최형권관세청기획재정담당관실최형권
 이것은 기기가 아니고요 일회용 검사키트입니다.
 검사키트?
최형권관세청기획재정담당관실최형권
 예, 최초에 검사를 할 때 옷이나 이런 물질에 문질러 가지고 바로 마약 성분이 검출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할 수 있는 일종의 키트입니다.
이명구관세청차장이명구
 소비성입니다.
 처음 하는 거예요?
이명구관세청차장이명구
 아닙니다. 그동안 계속해 왔었고요.
 기존에 얼마 사업이었는데 3억을 더 증액한 거예요?
최형권관세청기획재정담당관실최형권
 올해 3억 편성이 됐었고요.
 현재 3억?
최형권관세청기획재정담당관실최형권
 예, 그렇습니다.
 3억, 그러면 6억 되는 거예요?
최형권관세청기획재정담당관실최형권
 아닙니다. 3억 그대로, 전년도하고 동일하게 하는 겁니다.
 지금 증액을 요구하는 거잖아요.
최형권관세청기획재정담당관실최형권
 그런데 내년도 편성에 저희가 못 했습니다.
 빠졌어요?
 빠졌던 게 들어가서 한다는 소리구먼.
 아, 빠졌다고.
 있던 게 빠졌어요?
이명구관세청차장이명구
 지출 구조조정 때문에……
 그런데 올해 3억을 하니까 어떻게, 현장 실적……
이명구관세청차장이명구
 실적을 말씀드리면, 전체 마약 적발 건수의 86%를 드러그 와이프 이것으로 먼저 확인을 하고 최종적으로 적발하는 그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오케이, 3억 증액.
 그러면 3억 늘리는 것으로.
 6번.
이정은전문위원이정은
 한국원산지정보원 지원 사업의 경우 한국원산지정보원의 원활한 수출기업 지원 사업 수행과 경영평가 성과급 지급을 위해서 5억 8300만 원 증액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종욱 위원님이 하신 거네.
 제가 한 거네요.
 정부 측.
이명구관세청차장이명구
 수용 의견입니다.
 증액하는 거는 수용이지, 뭐.
 이종욱 위원님, 이종욱 위원님이 냈으니까……
 저야 뭐, 제가 냈네요.
 여전히 증액?
 원산지정보원이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됐지요. 그렇지요?
이명구관세청차장이명구
 예, 그렇습니다.
 공공기관 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이명구관세청차장이명구
 예.
 그런데 원산지정보원 사업도 보나 마나 기재부가 심사 과정에서 반영 안 한 이유가 있을 텐데, 지금 현재 58억 지원하고 있는데 10%를 더 늘려 주자는 거잖아요?
이명구관세청차장이명구
 예.
 10%면 정부가 책정한 운영비에서 적은 액수가 아니거든요.
이명구관세청차장이명구
 위원님, 이것도 역시 말씀드리면 지출 구조조정 과정에서 우선순위가 밀리다 보니까 이 부분이 반영이 안 됐습니다. 현재 신문에도 많이 나지만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이런 부분들을 효과적으로 운영을 해서 EU에 수출하는 수출기업들을 지원하는 추가적인 사업들이 발생하는 그런 부분들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필요성은 저도 공감하고, 어차피 저도 지난번 기재위 국감 때도 원산지정보원 관련된 지적을 했어요. 미국 트럼프 당선으로 인해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도 되게 크기 때문에 더 중요하게 여겨질 거라고 보이는데, 이게 지금 정부안 대비 10%나 늘리는 것이 과도하지 않냐라고 제가 제기하는 겁니다.
 이미 많이 늘어났네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애초에 16억가량이 늘어난 건가요? 그런데 지금 다시 5억 8000 늘려 달라는 거잖아요.
 절반 정도만 하시지요.
이명구관세청차장이명구
 예.
 그러면 얼마?
 2억 9000.
이정은전문위원이정은
 2억 9000만 하실까요?
 이종욱 위원님.
 이것은 보류해 주시면 제가 조금 다시 보겠습니다.
 보류하겠습니까?
 예, 보류해 주십시오.
 보류.
 7번 인건비.
이정은전문위원이정은
 인건비는 인천공항 4단계 확장사업과 제2여객터미널 확장 운영에 대응해서 적정 통관인력 확보를 위해서 8명 인건비 2억 1700만 원 증액 관련 의견이십니다.
 말씀하세요, 정부.
이명구관세청차장이명구
 수용 의견입니다.
 의견들 주십시오.
 이것은 증원하는 거예요?
 8명.
이명구관세청차장이명구
 기재부 검토 과정에서 8명이 삭감된 부분을 다시 원복해 주시면 저희들이……
 행안부하고 협의가 됐어요?
이명구관세청차장이명구
 행안부는 이미 다 통과가 돼서 그다음 기재부로 넘어가서, 기재부에서 또다시 보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8명이 삭감됐습니다.
 아, 최종안은 65명이구나. 그렇지요?
최형권관세청기획재정담당관실최형권
 최종은 73명입니다.
 73명 됐어요?
최형권관세청기획재정담당관실최형권
 아, 최종안이 65명입니다.
 65지요. 행안부에서 73으로 올렸는데 기재부가 65로 최종 조정했다는 이야기네.
 정원 조정 최종 확정은 기재부하고 행안부가 오케이해야 되는데 기재부에서 퇴짜 맞았구먼.
 그런데 어떻게 또 올려요?
이명구관세청차장이명구
 아시다시피 순서가 행안부를 거치고 그다음에 기재부로 가는데 행안부에서 73명 그리고 기재부에서 65명 이렇게……
 그러면 65명이지요.
 같은 식구끼리 왜 그래?
이명구관세청차장이명구
 T2가 이번 11월 달에 확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재부 의견을 받아 줄 수밖에 없겠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아니, 이렇게 해 주시지요. 일단은 행안부하고 협의 과정도 있고 실제 우리 입장에서는 향후 통관 문제와 관련된 게 되게 중요하니까 증액은 해 드리되, 제가 보기에 이 사업은 여기서 증액을 해도 아마 예결위 단계에서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이건 잘려.
 그래서 일단 우리는 그냥 증액을 해 주고……
 인심 쓰고?
 인심이 아니라, 왜냐하면 협의……
 기재부가 지금 오케이를 안 했는데.
 그러니까 공무원 정원 문제를 관리하고 있는 행안부하고 협의가 마무리됐다고 하니까……
 아니, 기재부도 그걸 해요.
 물론 그렇겠지요, 예산 배정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산 배정이 아니고 정원이.
 정원 협의 자체를 해요, 기재부가.
 지금 정원은 65명으로 된 거예요.
 예, 끝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산을 73명으로 해 줄 수가 없잖아요.
 없어요. 끝난 거예요.
 그런가요? 그러면 행안부도 정원 안에서 65명만 쓰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되는 겁니까?
 공무원 증원은 행안부와 기재부가 다 오케이를 해야 돼.
 대체로 기재부가 마지막에 조금씩 깎아요.
 예, 깎아요. 그다음이 예산이에요. 이것은 안 돼.
 그러면 삭감해야겠네.
 이것 받아 가면 오히려 예산실에서 혼날 것 같은데.
 예, 혼날 거예요.
 그러면 애초에 이것을 올려서는 안 되는 사업이었네요. 절차상의 문제잖아.
 해 주고 싶어도 해 줄 수가 없는 것 같은데.
 8번.
이정은전문위원이정은
 8번 청사시설관리 사업은 부산 용당세관의 통관용 창고시설을 주민과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시설로 바꾸기 위해서 1억 9000만 원 증액을 박수영 위원님이 제안하셨습니다.
이명구관세청차장이명구
 수용 의견입니다.
 통관용 창고시설 주민과 함께, 취지는 좋은데……
 왜 창고시설을 주민과 함께 사용해요?
 이것은 안 세워도 되겠네요.
 그런데 간사님 요구사항이네.
 아, 그러네. 보류?
이명구관세청차장이명구
 세관 창고가 있는데 그걸 좀 개보수해서 주민이 사용할 수 있게끔 해 달라고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게 지역구 사업인가.
 용당세관이라는 게 거기인가 보다, 지역에.
 부산이에요?
이명구관세청차장이명구
 예.
 그러면 또 해 줘야 되겠네.
이명구관세청차장이명구
 지금도 일부 개방을 해서 족구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증액하시고 예결위에서 보라고 그러시지요.
 예.
 예, 이것은 해 주고 예결위에서 다시 볼게요.
 이것은 일단 동의, 승인.
이명구관세청차장이명구
 감사합니다.
 9번.
이정은전문위원이정은
 납세자권익보호 사업은 해외직구 증가로 최근 상담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고객지원센터의 상담사 인력 충원 및 인건비 상향 조정을 위해서 정성호 위원님은 1억 1000만 원 증액, 구자근 위원님은 4억 9800만 원 증액을 제안하셨습니다.
 동의하시겠지요?
이명구관세청차장이명구
 예, 정부 측 의견 동의입니다.
 처우 개선뿐만 아니라 증원 부분도 같이 감안해 주셔서 4억 9800만 원으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부 측은 4억 9800만 원으로 딱 하면 된다 이거예요, 두 분 것 합해서?
이명구관세청차장이명구
 예.
 두 분 것 합하면 더 되지.
 아니, 그게 포함돼 있다는 거예요.
최형권관세청기획재정담당관실최형권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포함한 거예요? 구자근 위원 안에 포함이 돼 있나?
최형권관세청기획재정담당관실최형권
 예.
 위원님들.
 저야 이견이 없습니다만 제가 보기에 예결위 단계에서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단 승인.
 예결위에서 제가 또……
 갑자기 좀 후해지신 느낌이……
 아니, 그런데 위원님들이 관세청은 왜 이렇게 증액을 많이 내신 거야.
 분위기가 좋아지셨는데요.
 특정업무경비.
 이것은 공통……
 이것은 보류.
이정은전문위원이정은
 예, 보류.
 관서업무추진비.
 이것도 아까 그것 같은 거예요.
 보류.
 그러면 관세청까지 끝났습니다. 시간이 딱 6시 30초입니다.
 조달청, 통계청까지 했으면 좋겠는데 되게 미안합니다. 와서 기다리시는 관계 공무원들 또 차장님들께 죄송한데 의사정족수가 안 될 것 같습니다. 대단히 죄송하지만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12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소위를 열어서 열심히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수석전문위원님을 비롯한 국회 직원과 보좌진 여러분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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