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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8회 국회
(정기회)

기획재정위원회회의록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제2호

국회사무처

(10시06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정기회) 기획재정위원회 제2차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회의에 이어서 기획재정부 등 우리 위원회 소관 기관들에 대한 예산안을 계속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203519)상정된 안건

가. 기획재정부 소관상정된 안건

나. 국세청 소관상정된 안건

다. 관세청 소관상정된 안건

라. 조달청 소관상정된 안건

마. 통계청 소관상정된 안건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2203520)상정된 안건

가. 공공자금관리기금상정된 안건

나. 국유재산관리기금상정된 안건

다. 대외경제협력기금상정된 안건

라. 복권기금상정된 안건

마.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상정된 안건

바. 외국환평형기금상정된 안건

사. 기후대응기금상정된 안건

(10시07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기획재정부 및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소관 2025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공공자금관리기금 등 7개 기금의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기획재정부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주아수석전문위원송주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먼저 책상 위에 깔려 있는 예산소위 1일 차 회의 결과는 지난번에 일반회계 심사 결과를 정리한 것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위 자료 25쪽의 공공자금에 대해서부터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입 부분입니다. 일반회계 예탁이자수입에 대해서 조정 의견을 주셨습니다.
 먼저 동 수입은 일반회계 예탁자금에 대한 이자를 회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24년도 세수결손 재정대응방안에 따른 신규 예탁금액 증가와 이에 따른 이자수입 증가액을 반영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 부분을 내역을 확인한 후에 편성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연계하여 35번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 예탁이자수입에 대해서도, 이 부분은 기타기금 예탁자금에 대한 이자를 회수하는 것인데 같은 논지로 내용을 확인한 후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34번 일반회계 예탁이자수입은 먼저 심사하셨던 23쪽의 31번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이자상환과 같은 것으로 일반회계와 공자기금으로 나눠져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동일한 금액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26쪽부터는 지출이라서 수입까지만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김범석기획재정부제1차관김범석
 저희가 별도 자료를 하나 책상에 놔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4년 가용재원 활용에 따른 25년 내부거래 조정(안)입니다.
 저희가 정부안 편성 당시에는 세수 보전 대책도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았었고 현재 단계에서, 당초에 설명드릴 때는 최종적으로 연말이 되어야지 모든 규모들이 확정이 되기 때문에 반영하기 좀 어렵다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위원님의 지적도 있고 해서 저희가 한번 가안을 만들어 봤습니다.
 기본 원칙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발표 규모를 기준으로, 어떻게 될지 아직 유동적인 상황이기는 합니다만 범위 내에서 하한선을 기준으로 일단 예산 소요를 담는 게 어떨까 싶어서 안을 만들어 봤습니다.
 예컨대 일반회계 같은 경우 저희가 14조~16조 원 가용재원 활용을 발표했었는데 그중에 14조 원 정도를 반영하면 전체 예산 범위 내에서 수용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원칙으로 말씀드리면서 좀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시면 국고국장이 추가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고국장 직위, 성명 얘기하시고 설명하세요.
황순관기획재정부국고국장황순관
 국고국장 황순관입니다.
 차관님께서 말씀 올린 것처럼 저희가 가용재원을 가지고, 각 기금에서 가용재원을 확보해서 일반회계에 예탁하겠다고 대책을 발표한 게 14조~16조 규모입니다. 그래서 박홍근 위원님께서 그에 따른 일반회계 공자 이자 증액이 필요하다는 제기를 하셨고 그에 연관돼 가지고 공자 수입도 증액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14조에 대한 최소 소요를 잡은 것이 지금 현재 편성 이자율을 적용한 4760억입니다. 다만 이 4760억을 일반회계 지출에서 늘리고 공자 수입과 일반회계 지출을 늘리게 되면 전체적으로 수지가 안 맞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여기다 일반회계에서 받는 이자 4760억만큼 공자기금에서 일반회계에다가 추가 예탁을 해야지 수지가 균형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같이 여기서 논의해서 결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범석기획재정부제1차관김범석
 추가 설명을 좀 더 보완해서 드리면 밑의 나머지 내용들은, 국유기금 같은 경우에는 원금은 만기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원금은 반영하지 않았고 이자는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별도로 반영할 필요 없을 거라고 정부는 생각했던 부분이 있고요.
 다만 하나 말씀드릴 부분은, 숫자는 정확하게 말씀드려야 되니까 외평을 4조로 편성했는데 여러 가지 재정 여건을 고려해서 이 부분에 대한 이자는 반년 치만 계상했다는 것을 일단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끝났어요?
김범석기획재정부제1차관김범석
 예.
 참고로 제가 그냥 하나 물어볼게요.
 이자율은 다 똑같아요?
김범석기획재정부제1차관김범석
 예, 그렇습니다. 3.4% 똑같이 입장 정했습니다.
 어저께 제가 예결위에서 기재부하고 국토부장관한테 주택기금 그 얘기 했더니, 그렇게 빼 쓰면 되냐고 그랬더니 이자 붙여서 다시 받으니까 아무런 문제 없다는 식으로 그래서 주인은 국민인데 거기 허락 없이 그냥 왔다 갔다 해도 되냐고 그랬는데 3.4% 이자를 붙여서 다시 넘긴다는 거군요.
 그러면 방금 얘기한 주택기금도 똑같이 3.4%라면, 그러면 아직 주택기금은 3조잖아요. 3조에 대한 이자도 그러면 최종 규모가 결정되면 거기에 반영한다는 것입니까?
김범석기획재정부제1차관김범석
 예. 그리고 다른 기금도 그렇지만 이 부분은 국토위에서 주택기금하고 같이 예산을 반영해야 되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라고 하면 주택기금은 다른 기금하고는 별도로 예결위 단계에서 논의하는 게 어떨까 하는 희망이 있습니다.
황순관기획재정부국고국장황순관
 일반회계의 이자, 공자기금에 주는 이자 같은 경우에는 기재위 차원에서 수지를 다 맞출 수…… 기재부 일반회계와 기재부 공자기금을 주고받고 해서 정리하면 되는데 지금 차관님 말씀하신 것은 주택기금 같은 경우에는 국토위에 있는 주택기금에서 수입을 잡아야 되는 구조입니다, 원금 상환에 대한. 저희가 준다고 해서 거기서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서 복수의 상임위에서 그걸 같이 잡아 줘야 되기 때문에……
 수입, 지출을 맞춘다는 얘기예요?
황순관기획재정부국고국장황순관
 예, 그걸 기재위에서 정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예결위에서 복수의……
 그건 제가 이해가 됐는데, 그래서 지금 14조~16조, 최소 14조와 관련된 이 조달로 인한 이자 부분이 내년도 예산의 일반회계에서 나가야 되는 거지요?
황순관기획재정부국고국장황순관
 예, 그렇습니다. 그건 일반회계……
 그걸 총 4760억 정도로 예상한다는 것 아닙니까?
황순관기획재정부국고국장황순관
 예.
 맞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정부 예산안에는 당초에 없었던 소요가 발생한 것 아닙니까?
김범석기획재정부제1차관김범석
 예, 맞습니다.
 그렇지요, 그 4760억 원이?
황순관기획재정부국고국장황순관
 예, 일반회계 입장에서.
 그러니까.
황순관기획재정부국고국장황순관
 공자기금 입장에서는 그만큼 수입이 발생하는 거고요.
 당연하지요, 그건 이자로 줘야 되는 거니까.
 저는 걱정이, 올해 세수결손으로 인해서 정부가 이런 대책을 마련했는데 고스란히 이 4760억 원은 내년도 본예산에, 지금 정부안에는 담겨 있지 않던 새로운 소요가 발생함으로 인해서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 4760억 원을 어디서 마련해요?
김범석기획재정부제1차관김범석
 원래 예산안 편성 당시에는 정확하게 저희가 추계를 안 했던 부분이기는 한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저희는 사실은 이걸 예산안에 반영하지 않더라도 국채 발행 시기 조정 같은 걸 통해서 흡수가 가능할 수 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정확하게 지적하셔서 그 부분은 반영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해 가지고 저희가 생각하는 정부안을 가지고 상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재위 단계에서는 말씀처럼 당연히 4760억에 대한 이자 부분을 서로 맞춰야 되잖아요, 공자기금하고 일반회계하고. 그러니까 그건 기술적으로뿐만 아니라 당연히 그렇게 가야 되는 것인데, 문제는 4760억이라고 하는 일반회계에서의 새로운 소요가 발생했는데 이 부분은, 그러면 어떻게 이걸 해소하는 거예요? 기존에 정부의 일반회계에서 증액 요구가 생긴 거잖아요. 그 부분은 어디서 해소를 하는 거예요?
김범석기획재정부제1차관김범석
 최종적으로 나중에 감액 재원 증액되는 범위 내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기껏 깎고 예비비나 국고채 이자 상환, 혹시나 이런 걸 좀 조율하거나 여러 가지 여기서 하더라도 4760억 마련하기가 쉽지 않은데 이걸 어떻게 감당하려고요.
황순관기획재정부국고국장황순관
 제가 아까 수지를 맞춰야 된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4760억을 일반회계에서 공자로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자에서 일반회계에다가 4760억을 추가로 예탁을 해 주는 구조입니다.
 가만있어. 오늘 할 일이 많기 때문에 이대로 가면 밤 12시까지 해도 못 끝내니까 국장님 가만히 계시고, 국장님이 핵심을, 답변을 잘못했고.
 박홍근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 차관이 이해를 했잖아요. 그렇지요?
김범석기획재정부제1차관김범석
 예.
 그러니까 결국은 내년 세입예산이 늘어나야 된다고. 그렇지요?
김범석기획재정부제1차관김범석
 세입예산이 늘어나거나 다른 부분들……
 감액을 줄여야 되는데, 그걸 전혀 감안 안 한 예산안이 지금 제출돼 있는 거지.
황순관기획재정부국고국장황순관
 총지출이 느는 구조가 아닙니다. 총지출이 느는 게 아니고요. 그냥 회계적으로만 주고받고 해서 이분시키는 구조입니다. 추가로 돈이 드는 구조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숫자는 그대로일 수 있지.
 아니, 국장 자꾸 나서지 마세요.
 이게 회계상으로는 복식부기 돼서 주고받는 사항이라 문제가 없는데 쉬운 얘기로 주택기금에, 지금 내가 청약예금을 1000만 원 넣었단 말이에요. 많은 국민들이 그런 식으로 했어.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3.4% 이자를 붙여 준다는 것 아냐, 쉬운 얘기로. 그러면 그 이자가 어디 하늘에서 떨어지느냐고. 결국은 일반회계에서 들어가야 되지, 세입예산에서. 그러니까 세입에서 늘거나 감액을 하거나 그래서 그 재원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이게 안 돼 있다는 얘기고요, 박홍근 위원님 지적도.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우리가 여기 기재위 소위원회에서 논의할 수 있는 건 감액보다 세수 쪽이, 우리 기재위에서 그걸 하고 있으니까 세수 쪽에서 늘려야 되는 구조가 돼 버려요. 그게 안 되면 예결위 넘어가서 2개를 다 맞춰야 되는 구조지.
 이종욱 위원님.
 제가 몇 가지 포인트만 확인하겠습니다.
 이것 금년도 대책이지요? 그렇지요? 금년도 대책인데, 작년에 56조 했을 때는 어떻게 했어요? 자체적으로 했지요?
김범석기획재정부제1차관김범석
 예, 그렇습니다.
 그랬나요? 작년에도 똑같이 추가 예탁 형식으로 했었잖아요.
김범석기획재정부제1차관김범석
 추가 예탁 형식이었지만 예산에는 별도로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이자가, 작년에도 그래서 제가 미리 계산을 해 봤는데……
 죄송합니다, 위원님.
 작년에 9조 6000억 원 공자기금에서 일반회계로 추가 예탁하면서 거기에 대한 금리를 만약에 4.0으로 잡았을 경우, 만약에 열두 달을 계속 위탁을 했다면 이것 3840억 원이던데 그건 어떻게 처리했어요?
김범석기획재정부제1차관김범석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항상 국채 이자는 보수적으로 편성을 하고 있고 그 발행 시기 같은 걸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흡수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액수가 최대 4.0으로 계산했을 때 12개월 3840억인데 그게 아니더라도, 그것보다 이자가 적었을지라도 그걸 어떻게 했느냐고요.
김범석기획재정부제1차관김범석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결과적으로 금리 자체도 편성 금리보다는 내려갔던 부분들이 사실상 있고 그리고 발행 시기 조정을 통해서 흡수가 가능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 정부안에서는 사실은 이 부분을, 위원님 지적이 있으셔서 저희가 명시적으로 반영하고 가는 게 낫겠다고 판단을 한 건데, 상세한 부분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좀 더 검토해서 말씀은 드리겠지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게 추가 재정 소요 부분 걱정이 있으시다고 하면 반영을 안 하고 가더라도 정부는 내부적으로 집행 단계에서 추가 반영 없이 운용할 수 있다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이종욱 위원님.
 그래서 추가 반영 없이, 왜냐하면 금액 자체가 불확정이라는 의미가 있고요, 일단. 물론 10조 원 이상, 14조 원을 최소한으로 쓴다고 표현은 돼 있습니다만 금액이 불확정이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대로 작년에 오히려 더 컸지요? 60조 했지만 저것 안 했고.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정부가 추경을 제출 안 하고 자체 대응 했잖아요. 자체 대응 했는데 그 치다꺼리를 본예산에 이렇게 또 넣는 건 좀 안 맞는 것 같다. 자체 대응 했으면 그냥 자체 대응 하는 걸로 하고 결산 이런 데서 하는 게 낫지. 지금 국회하고 추경을 하니 안 하니 그런 논쟁이 있는데 자체적으로 대응하고 그 결과 이자는 또 본예산에 잡고 이런 게 서로 엇박자가, 안 맞는 같다.
 그리고 이게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저는 대응 과정에서 충분히 자체 대응할 수 있다고 보고요. 예를 들어서 이자 같은 게 4760억이 나오지만, 소요는 발생하지만 내년에 공자기금에서 여유가 있으면 충당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일반회계 입장에서는 굳이 내년에 안 줘도 이월시킨다든지 그런 수단도 있기 때문에 소요는 어느 정도 발생하지만 반드시 내년에 꼭 재원이 필요하느냐 그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이렇게 정리하면 어떻겠어요?
 제가 한 말씀만 조금 더……
 예, 간단하게.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면 공자기금에서 일반회계로 가져온 것에 대해서, 이것의 원금은 상환을 언제 합니까?
황순관기획재정부국고국장황순관
 원금이요?
 예수원금 상환이 있습니까, 공자기금에서 일반회계로 가져오는 것에 대해서? 상환을 안 해요? 계속 안 합니까? 과거에는 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초과세수가 생겼을 때 2016년, 2017년, 2021년, 2022년도에 한 적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원금을 언젠가는, 지금 발행 시점을 아직 안 정했다고 말씀하셨는데 발행 시점부터는 이자가 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원금도 언젠가는 갚아야 되는 건데, 그런데 원금은 초과세수가 없으니까 당장은 못 갚을 거예요. 그러면 이자는 계속 누적되는 구조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 누적되는 구조, 작년에도 하여튼 9조 6000억을 발행하면서, 3840억보다는 좀 아래라고 얘기하시니까 그런 게 있었을 거고 그다음에 올해도 마찬가지로 지금 14조 정도를 하게 되면 4760억 정도의 이자 부분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이게 왜 생긴 거냐 하면 원래는 과거에 공자기금에서 국채를 발행하면서 그렇게 해서 처리하면 될 일을 공자기금을 일반회계로 가져오면서 구조가 복잡하게 되는 거잖아요, 지금. 그런 것 아닙니까?
 오늘 의사진행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는데 지난번에도 통계청, 조달청이 와서 기다리다 그냥 갔잖아요. 그래서 관계 공무원들, 차장이랑 계속 기다리게 하는 건 안 맞는 것 같아서 오후에 속개할 때는 무조건 거기를 먼저 해서 업무하시도록, 마치고 가시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오전에 좀 속도를 내서 하고 그쪽 파트 끝내고 나서 이어서 다시 기재부 걸 해야 되는데……
 6시 넘으면 위원님들 일정도 있으시고 해서 의사정족수가 안 될 수도 있고 그러면 따로 날을 하나 또 잡아야 돼요. 그래서 가능한 한 효율적으로 하고 순서대로, 이따 오후에는 조달청하고 통계청 거기부터 하고.
 그래서 이것은 박홍근 위원님 질의하시는 그 내용을 아실 테니까 자료를 하나 만들어서 오후 속개할 때 주십시오. 그 메커니즘을 도표로 그리고 작년에 어떻게 했는지 그걸 좀 해서 알기 쉽게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하시지요.
김범석기획재정부제1차관김범석
 한 말씀만……
 예, 짧게.
김범석기획재정부제1차관김범석
 제가 아까 설명을 잘못 드렸던 부분이, 오후에 설명드릴 때 드리겠지만 총지출 국가채무에 다 영향이 없는 구조고요. 그런 부분은 오후에 저희 자료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요. 그걸 가지고, 보니까 자체 내부적으로 흡수하는 것 같기도 한데 그걸 명쾌하게 한번 국장님이 자료를 잘 정리하세요.
 이건 보류하고요.
 그다음에 26쪽 지출, 36번.
송주아수석전문위원송주아
 지방채 인수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사업은 지방재원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지방채를 장기저리로 인수하는 사업입니다. 25년 예산안에 24년 대비 상당히 감액된 규모입니다. 따라서 지방재정의 운용에 차질이 예상되므로 1900억 원 이상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2900억 원 이상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각각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김범석기획재정부제1차관김범석
 저희가 나름 원칙을 가지고 교부세가 줄어든 해는 적정 소요를 반영하고 교부세가 늘어난 해는 최소 소요만 반영하는 식으로 운용을 해 왔습니다. 위원님들이 지방재정 걱정하셔서 저희가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말씀하신 규모는 조금 과다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일단 정부가 교부세 감할 때만 증액하고 보통은 100억 원만 연차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지요?
김범석기획재정부제1차관김범석
 예, 그렇습니다.
 매년 이렇게 해 왔는데 지금 세수 보존 대책에 따라서 교부세 이런 거를 다 늘려 주지 못하는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내년에 일부 증액, 뭐 여유가 있다면 일부 증액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위원님들.
 이인선 위원님 있어요?
 저리로 지방채를 구입해 주는 비용을 세워야 되기는 하는데 이 정도의 금액이 증액돼도 큰 어려움이 없습니까? 이 금액이 너무 큰 것 같은데, 증액 부분이.
 박홍근 위원님.
 그러니까 이게 기존에 세수결손 나기 전과 그다음에 현재 연달아 큰 세수결손이 발생한 상황과 비교를 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거고 지방으로서는 그만큼 부담이 생겼기 때문에 지방채 발행에 대한 수요가 발생했고 그러면 거기에 맞는 적정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거고 이렇게 논리는 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범석기획재정부제1차관김범석
 예.
 그런데 이게 과연 적정하냐, 지금 편성한 예산이.
 현재 100억 가지고 왔잖아요. 이거 가지고 되겠습니까?
 그 전에 얼마였어요?
김범석기획재정부제1차관김범석
 2조 6000억……
 그러니까 내년에는 지방세, 교부세 보내는 게 세수결손이 없어서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는 거네요. 그렇지요?
김범석기획재정부제1차관김범석
 그러니까 교부금 자체가 올해보다는 더 증액이 되니까 지방 살림이 올해보다는 좀 나아질 것이고……
 그런데 이렇게 대폭, 2조 6000억에서 100억?
김범석기획재정부제1차관김범석
 그러니까 저희가 22년, 23년에도 아까 말씀드린 원칙에 따라서 일단 교부금·교부세가 증가한 해는 별로 소요가 없……
 22·23년도에는 얼마 책정했어요?
김범석기획재정부제1차관김범석
 그때도 100억씩 반영했습니다.
 100억이었어요, 다?
 그냥 길만 만들어 놓은 거고, 의미는 없고.
 길만 만들어서……
 예, 그냥 의미는 없고 100억.
 의미는 크게 없어요.
 그거 조금 늘리기는 늘려야 될 것 같은데.
 예, 그거는 필요한데 1900, 2900 이게 너무 커서 저는……
 1900억 증액하자, 2900억 원 증액하자 이런 의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차피 이것도, 이 사안도 마찬가지로 예결위에서 집중적으로 논의할 수밖에 없는 사안일 거예요, 보나마나.
 그러나 저는 우리 기재위도 지방채 인수 관련된 융자사업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는 증액을 좀 하는 게, 추가적인 얘기야 뭐 예결위에서 하더라도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은데요.
김범석기획재정부제1차관김범석
 반영해 주시면, 위원님 말씀도 있으셨고 저희도 지방재정 어려움은 이해를 하고 있고 다만 정부 측에서 봤을 때는 소요는 지금 많지 않다라고 보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징적으로 1000억 정도 증액하시는 걸로 가시면 어떨까요?
 아니요, 상징의 문제가 아니고요. 지금 실제로 빚을 내지 않으면 운영할 수 없는 지방정부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내가 어디 군 단위 하나 봤더니 예산안 8000억 되는 데가 500억이 교부금이 안 내려왔더라고. 그러면 한 7~8%가 부족했을 텐데 예를 들어서 중앙부처들 예산 8%씩 삭감하면 그 부처 운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좀 넉넉하게 잡아 놓을 필요가 있어요. 소요 조사를 다 했겠지만 또 이번에 교부금 내려가는 지금 상황을 봤을 때 이 소요가 늘어날 수 있으니까 중앙정부가 좀 넉넉하게 잡아 놓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김범석기획재정부제1차관김범석
 숫자 한 말씀만 말씀을 드리면……
 짧게, 짧게.
김범석기획재정부제1차관김범석
 지방채 발행 수요가 올해가 2.3조, 그러니까 이번에 세수 보존대책 하기 전 2.3조였는데 행안부 통해서 받은, 0.6조로 줍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감안하더라도 대규모로 반영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돌아가는 경제 상황이,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고 등등 하면 경제 상황이 녹록지도 않고 제가 볼 때는 세수결손도 중앙이든 지방이든 꽤 있을 것 같고 확 줄이는 게……
 일단은 김태년·박홍근·정일영·정태호·진성준·최기상 위원, 1900억을 증액하는 걸로 하고 예결위에서 다시 짚을 테니까요. 그렇게 합시다.
김범석기획재정부제1차관김범석
 예, 알겠습니다.
 점검해 보니까 4/4분기도 그렇고 내년도 그렇고 지금 경제 상황이 되게 안 좋아요.
 안 좋아요.
 그다음, 37번.
송주아수석전문위원송주아
 보고드리겠습니다.
 국고채 이자상환입니다.
 국고채 이자상환은 공자기금에서 국고채 발행에 따른 이자비용을 지급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국고채 평균금리가 점차 하락하였고 25년에 미국 등 주요국의 금리 인하가 전망되고 있음을 고려하여 5000억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김범석기획재정부제1차관김범석
 위원님들 너무 잘 아시겠지만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 국제 금융시장 변동도 커지고 있고 금리 인상, 인플레 우려 등 다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단계에서는, 최소한 지금 현재 단계에서는 저희가 지금 이거의 편성 금리를 낮추자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부담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말씀 주세요, 위원님들.
 상황이 조금 바뀐 것 같기는 해요, 트럼프 당선이.
 그렇지요. 바뀌고 있어요.
 금리 쉽게 못 내릴 것 같은 느낌.
 그런데 이미 내린 것도 있고 또 한국은행은 한국은행대로 지금 여러 가지, 내년도 2월 계획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까지 봐야 되고.
 그래서 금리의 적정성 여부와 함께 보면, 이게 예결위 단계에서 늘, 해마다 협상 단계에서 마지막 예비비와 함께 가장 감액을 반복적으로 해 왔고 또 실제 불용액도 해마다 많이 발생을…… 재작년인가요, 작년에 7800억 불용됐다고. 그래서 해마다 이렇게 수천억 이상의 규모가 불용되고 있는 사업이고 해서, 의견은 저도 일단 넣었습니다만 평균금리 넣자는 겁니다. 평균금리가 2.9%인데,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3.4로 하자는데 평균금리로 하면 지금의 이런 시장 상황도 고려하면서도 연례적인 불용과 또 뭐 이런 것들 국회에서 감액까지 다 감안하면 수요가 충분하지 않냐 이런 판단입니다. 그래서 5000억 정도는 감액하자는 의견이었어요.
 이것도 예결위 마지막 단계에서 감액, 만들려고 부풀려서 갖고 온 건 아니에요?
황순관기획재정부국고국장황순관
 아닙니다. 예전에는 그랬는데……
 아니아니, 가만히 계세요. 이런 건 차관이 답변을 하고, 책임감 있게.
김범석기획재정부제1차관김범석
 금융시장 상황이라고 하는 게 그때그때 매번 달라지는데 저희가 위원님 지적하셨던 것, 당시에 그런 생각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국제 금융시장 상황 봤을 때는 그렇게 여유 있다라고 볼 수는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있었구먼, 있었네.
 원안이냐 아니면 5000억 감액이냐 둘 중에.
 제가 보니까요, 편성 금리 3.4는 앞으로 조금 낮아질 것 같고, 느낌이. 그런데 통상적으로 가산금리라고 해서 여기 좀 붙이거든요. 0.5에서 1.0 정도 붙이는데 자료 받아 보니까 내년에는 역대 최저예요. 0.07 붙였더라고요, 금년에만 해도 0.5였는데. 이거는 지금 급변하는 정세에 반해서 조금 낮게 잡은 것 같고 서로가 플러스마이너스가 조금씩 있는 것 같습니다. 대체적으로 조금 줄 것 같기는 한데 어느 정도를 감할지는 한번……
 그러면 원안?
 원안대로 한다고요?
 이거는 기재위에서 의결이 안 되고 예결위 차원에서 하라는……
 예결위에서 다시 한번 볼 테니까 일단 원안으로, 우리는 이렇게 합시다.
 아니, 그러면 그렇게 하시지요. 이것도 부대의견을 답시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해마다 연례적인 불용이라든가 그다음에 지금 책정한 금리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서 이건 예결위에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감액을 해라 이렇게 의견을 올려야지 원안으로 저희는 동의 못 합니다.
 그게 좋을 것 같습니다.
 부대의견 좋습니다.
 행정실에서 같이 부대의견 달아서 이따가 다시 한번 봅시다.
 38번.
송주아수석전문위원송주아
 38번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타경비입니다.
 동 사업은 공자기금 운용에 소요되는 경상경비와 개인투자용국채 발행을 위한 수수료 지급 등에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이 부분에서 개인투자용국채 수요가 예상보다 부진하다는 점 그리고 판매대행기관과의 계약에 따라 연 1조 원 발행 규모에 맞추어서 발행하는 것이 적당하다는 의견 등을 들어서 9억 원 감액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발행 실적을 고려할 때 6억 37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김범석기획재정부제1차관김범석
 올해 개인투자용국채 도입을 해서 목표보다 발행 안 된 부분은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 나름대로 제도개선을 검토 중이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내년 WGBI 편입, 인하해서 시장 규모도 커질 걸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 좀 되겠냐라고 지적하시는데 저희는 내년도에는 되도록 노력을 할 것이고요. 그런 부분에서 이 부분 예산은 좀 고려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박홍근 위원님 의견 내셨는데.
 저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현재 32억인가요?
김범석기획재정부제1차관김범석
 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 발행 한도의 30%가량 청약됐고 수수료 역시 못 들어왔고 이런 상황인데, 그러면 1조 원을 발행한다는 건가요, 이게?
 1.4조……
 1.4조인가요?
김범석기획재정부제1차관김범석
 예.
 거기에 맞춰서 지금 31조 정도가 일반수용비로 나온다고 계산한 겁니까?
김범석기획재정부제1차관김범석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제 그 정도가 될 것 같아요?
김범석기획재정부제1차관김범석
 저희가 제도개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발행 과정에서 봤었을 때는 만기가 너무 긴 게 아니냐라는 지적도 있으셨고 해서 제도개선은 제도개선으로 추진을 하는데 희망스러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WGBI 편입도 됐고 해서 전체적으로 볼륨도 커지고 하면 좀 소화가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감안해서 감액을 일부 하시지요.
 그러시지요.
김범석기획재정부제1차관김범석
 그러시면 저희 한 10% 정도 감액하는 선 정도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0%면 3억 2000만.
 3억 2000만 감액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니, 잠깐만요.
 그런데 개인투자용국채 올해 1조 중에 최종 얼마지요? 연말에 조금 더 발행하나요? 7000억?
김범석기획재정부제1차관김범석
 연말까지 발행을 하는데 연말에 소화가 안 되면 기관에 인수를 시키려고 지금 생각 중입니다.
 그런데 이게 장기적으로 보면 WGBI 때문에 해외 투자자도 들어오지만 개인투자자 때문에 수요 다변화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늘려 나가야 되는데 지금 만기가 10년 이상이고 중도상환이 안 되고, 그렇지요? 가산금리 0.3 정도 줘 가지고는 별로 개인이 올 것 같지 않기 때문에 제도개선을 해야 되고요. 규모도 늘려 가야 될 건데 국회에서 이거 줄이는 걸로 가는 게 맞는가 한번 재고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제도개선을 한쪽에서 하고 한쪽에서는 약간 좀 줄이고 그래서 실제 향후의 성과나 이걸 좀 평가하면서 차후에 더 논의하고 이런 건 어떻겠습니까? 정부도 수용을 했으니까 10% 정도는 감액하고 제도개선을 부대의견으로 달아서 같이 추진한다 이렇게 해서 하시지요.
 그러면 3억 2000 감액에 부대의견 만들어서 붙이는 거로, 지금 이종욱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예, 알겠습니다.
 39번.
송주아수석전문위원송주아
 39번과 40번은 기타기금 예수원금상환과 기타기금 예수이자상환입니다. 이 부분도 24년 세수결손 재정대응방안에 따른 내용을 보아야 한다는 의견을 주셔서 이 부분도 조금 전의 사안과 같이 계속 보류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김범석기획재정부제1차관김범석
 나중에 같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공자는 끝난 겁니까, 일단? 그렇지요?
 예.
 이제 국유재산.
 국유재산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빠른 속도로 하는데 우선 감액부터 쭉 정리하고…… 하여튼 해 보자고요.
김범석기획재정부제1차관김범석
 제가 듣기로는 과거에는 국유재산기금은 별도로 하셨다는 말씀…… 양도 좀 많고 해서, 기술적인 부분 많다고 했는데 위원장님 판단을 한번 해 보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송주아수석전문위원송주아
 감액만 먼저 하시고 증액은 좀 이따가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예, 감액 위주로 한번 수석전문위원님이 설명을 해 주시고 증액은 별도로 자료를 본 다음에 따로 보도록 하지요.
 자료 다 받으셨나요?
송주아수석전문위원송주아
 보고드려도 될까요?
 예, 보고하십시오.
송주아수석전문위원송주아
 보고드리겠습니다.
 30쪽입니다.
 먼저 41번 행정안전부 대전지방합동청사 신축에 대해서는 의견을 주셨던 안도걸 위원님께서 철회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42번 보시겠습니다.
 42번 대통령경호처 업무시설 신축 관련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현직 대통령 퇴임 이후 경호 임무 수행을 위한 경호시설을 신축하려는 것인데요. 설계비만 반영하고 건설보상비 10억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전직 대통령 사저 경호예산과 비교할 때 과도한 측면이 있다는 의견을 주셔서 5억 8400만 원 감액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얘기하십시오.
김범석기획재정부제1차관김범석
 대통령경호처 관련해서 정부는 과거 사례에 비추어 봐서 같은 원칙으로 편성을 했고요.
 두 번째로 말씀하시는 게 보상비 부분이 좀 과대하지 않냐라는 지적이신데, 과거 수도권에 사저를 하셨던 이명박 대통령 사례를 보면 당시에 아마 4억인가 돼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납니다. 지금 그렇게 과다하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퇴임 이후 경호시설 신축 그거예요?
김범석기획재정부제1차관김범석
 예, 맞습니다.
 질문 하나 할게요.
 사저 위치를 결정해야 그다음 단계가 진행이 되는 거 아니에요, 매입과 설계. 땅의 조건에 따라서 설계도 달라질 거고 매입 비용도 달라질 거고. 그런데 지금 아무것도 결정이 안 된 상태에서 신축 비용을 예산에다 한다? 이건 뭐지?
 통상적으로 역산해서 지금쯤이면 예산에 넣습니까?
김범석기획재정부제1차관김범석
 예, 그렇습니다. 전임 대통령 때도 아마 대부분 사저 위치나 그런 부분들이 결정이 안 되신 분들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3년 차부터 예산 반영을 위해 경호처가 정부안에 담아 왔다는 얘기는 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좀 몇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그래도 역대 대통령은 보니까 대체로 사저 위치를 대강이라도 밝히고 나서 예산편성을 했는데 지금은 전혀 부지가 특정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 설계비에다 보상비까지 넣어 놨단 말이에요. 설계비만 넣어도 저는 ‘역대 대통령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우리가 좀 감안할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텐데 보상비까지 편성을 해 온 거고.
 그리고 실제 보상비 넣어 봐야 집행도 안 될 거 아닙니까. 집행 안 될 거 뻔히 알면서 왜 넣냐 이거예요. 보상비라고 하는 것은, 땅이 정해져야 보상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차피 안 들어갈 예산, 이거 내년에 집행이 안 될 예산인 줄 알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게 기재부가, 그게 원칙적으로 맞습니까? 기재부 지침에도 어긋나는 거잖아요. 내년도 어차피 보상이 안 들어갈 걸 알면서도 보상비를 넣어 놓는 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부지를 어느 정도라도 정하고 설계라도 어느 정도 좀 하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설계비 부분까지 반영하는 것은 우리가 고려해 줄 수 있다, 그런데 아직 부지가 어디인지도 모르고 보상비까지 하는 것은 맞지 않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 예산 자체도 지금 가져온 게 경호시설을 너무나 과도하게 가져온 거 아닌가, 아무리 물가가 올랐을지라도. 문재인 대통령 때가 62억, 박근혜 전 대통령이 67억으로 잡았는데 지금 그것보다 배 이상이에요. 140억 잡아 왔잖아요. 그건 너무 과도하지 않습니까, 경호시설만 가지고.
 부지도 안 정해졌는데 140억을 무슨 근거로 산출했어요? 나 참, 정말 신출귀몰할 일이지요, 진짜.
 아니, 부지가 없는데 설계를 어떻게 해요. 설계비도 집행을 못 하는 거지.
 역대 그렇게 해 왔다고 하니까, 나는 원칙적으로 그것도 맞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니까 지금 세수 감소가 생긴 상황에서 그런 것까지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여기서 우리가 안 하더라도 어차피 그거 예결위 단계에서 감액될 수밖에 없는 사안이에요.
 올해 땅 사요?
김범석기획재정부제1차관김범석
 내년에……
 내년에 땅 사요?
 이게 땅을 사는 것보다는 어쨌든 계약금의 상황으로 돼 있는 거 아닙니까? 계약금이지요?
김범석기획재정부제1차관김범석
 예, 계약금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아니, 그러니까 내년에 부지 확정하냐고?
김범석기획재정부제1차관김범석
 대통령실에서 최종 결정하는 걸 제가 예단해서 말씀드리는 건 좀 어렵기는 합니다만 당초 다른 대통령님 사례를 봐서는 내년도에는 사야지 정상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부지매입비하고 설계비 동시에 편성한 것은 문재인 대통령 때도 했기 때문에, 그 사례가 있기 때문에 동시 편성을 문제 삼으면 안 될 것 같고요. 지금 부지 위치를 정했냐 안 정했느냐 하는 문제만 있는 것 같고, 아까 사업비는, 공사비는 거의 똑같아요. 문재인 대통령은 41억 그리고 지금 가져온 것은 40억 거의 똑같고, 부지가 문제인데 서울 지역에 부지 예정지를 어디로……
 지금 서울 지역이라는 것만 정해지고 어딘지는 정확하게 안 정해진 거지요?
김범석기획재정부제1차관김범석
 저희는 수도권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에 온 경우가, 지금 이명박 대통령 같은 경우에 서울인데 그때는 어땠어요? 이렇게 논현동이라고 딱 찍어서 그때 예산편성을 했나요, 아니면 사전에 미리, 미확정 상태에서 편성했나요?
김범석기획재정부제1차관김범석
 그때 정해지지 않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사례도 있고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그렇게 비싸게 책정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부지매입비.
 이게 경호처 업무시설이고, 대통령 퇴임 후에 본인들이 사는 집은 본인들이 다 하는 거지요? 땅도 사고 짓기도 하고.
김범석기획재정부제1차관김범석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건 경호처 업무시설만 하는 거고?
김범석기획재정부제1차관김범석
 예.
 그런데 경호처 업무시설은 본인이 정한 집이 정해져야 그 옆에다가 짓겠지요. 그렇지요?
김범석기획재정부제1차관김범석
 맞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지금 정한 위치, 부지는 전혀 없고?
김범석기획재정부제1차관김범석
 예, 현 단계에서는 없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수도권이든…… 하여튼 간에 지금 전혀 언급이 없잖아. 그렇지요?
 그러면 내년 이 비용이 설계비하고 부지매입비 전액이 아닌 계약금……
김범석기획재정부제1차관김범석
 계약금입니다. 10% 반영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그냥 넘어가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지방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어디 간다 하더라도 땅값이 오를 일이 없는데 서울 지역은 어느 동네 온다고 하는 순간 가격도 오르고 매입이 불가능할 수도 있기 때문에……
 가격이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밝히기도 쉽지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
 제가 의견 좀……
 김태년 위원님.
 지금 예산심의가 내년에 집행될 예산을 심의를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봐도 내년에 땅 매입까지만 집행이 될 것 같은데, 그렇지요? 설계는 내년에 착수 못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 예산에는 땅 매입과 관련한 10억 그것만 해 주고 설계비를 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설계 내년에 집행하겠어요? 내후년에 집행하지.
 그러면 내년이 3년 차인데요 그게 다 가능하나요?
 땅을 계약하면 설계는 들어가겠지요, 이제. 설계가 다 마쳐지지는 않더라도 설계 계약하고 일부 집행은 될 수는 있고.
 설계는 들어가야지.
 이게 뭐 대통령 한 분 처음 퇴임하는 게 아니니까 그동안 관례와 스케줄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문재인 대통령 때도 설계를 2년에 나눠서 했어요. 처음에 땅 사고 그다음에 시작을 하고 그다음에 설계를 2년에 걸쳐서 했기 때문에……
 내년에 들어가나 내후년에 들어가나 어차피 들어갈……
 들어갈 거니까 그냥 넘어가시지요.
 하여튼 현직 대통령 퇴임을 얘기를 하니까 조금 생소하기는 하네, 공식 석상에서. 어쨌든……
 예산이니까.
 예, 예산이니까.
 지금 2년 반 막 지났잖아요. 땅 사고 설계하고 공사하는 데 들어가는 시간이 2년 반은 충분하지요. 제가 보기에는 실제로 내년도에는 설계 단계도 안 들어갈 거고 땅까지 매입을 해도 많은 진전이에요.
 그런데 올해 지나면 내년에 딱 2년 남는데 만 2년 만에 설계해서 집 짓는다는 건 거의 쉽지는 않습니다.
 김태년 위원님, 고민하지 마시고 의견을 주십시오.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보류하시지요, 일단은.
 예, 보류를 하시고요.
 김태년 위원님 특별히 의견 없으면 일단 보류하겠습니다.
 예.
 예, 보류. 예결위에서 또 별도의 조치가 있겠지만, 우리 기재위 입장도 있고……
 43번.
송주아수석전문위원송주아
 43번부터는 증액 사업이라서요. 49쪽 대외경제협력기금운용계획안으로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대외경제협력기금운용계획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9쪽 지출의 연번 67번, 수석전문위원님 설명해 주십시오.
송주아수석전문위원송주아
 보고드리겠습니다.
 연번 67번 아시아차관(융자)(ODA)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장기저리의 양허성 차관 제공을 통해 개도국을 지원하고 우리 기업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지금 감액 의견을 주셨는데요. 국제개발협력위원회가 의결한 25년 ODA 종합시행계획보다 증액된 내역사업들의 계획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지금 현재 미승인된 사업에 해당하는 계획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각각 주셨습니다.
 그런데 정태호 위원님께서 의견을 좀 수정하셨습니다. 당초 1487억 원 감액 의견이셨는데 32억 1500만 원으로 감액 의견을 조정하셨습니다. 내용은 ODA 종합시행계획에 없었던 내역사업들만 감액하자는 취지로 감액 의견을 조정하셨고요, 32억 1500만 원입니다. 그리고 부대의견을 별도로 주셨습니다. ‘기획재정부는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취지에 맞게 사업 집행계획을 세우고 개선방안을 기획재정위원회에 보고한다’, 부대의견을 첨가하면서 금액을 조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김영진 위원님과 정일영 위원님께서는 1121억 1100만 원 감액 의견입니다.
 그리고 유사한 사업이라서 뒤에도 같이 보고드리겠습니다.
 68번은 아프리카차관(융자)인데 동일한 내용이고요.
 정태호 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감액 의견을 조정하셨습니다. 감액 의견을 철회하시고 대신 부대의견을 동일한 내용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56억 7000만 원 감액 의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동-CIS차관(융자) 사업과 관련해서는 수원국의 사업승인을 받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시면서 1억 5000만 원 감액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51쪽까지 유사한 사업이라서 같이 보고드리겠습니다.
 민간·국제기구 협력차관 사업에 대해서 정태호 위원님께서 감액 의견을 조정하셔서 1547억 원 감액 의견으로 조정하셨고요. 그리고 역시 부대의견으로 동일한 내용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1371억 3200만 원 감액 의견 역시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부 측.
김범석기획재정부제1차관김범석
 두 가지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한 건은 정태호 위원님께서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따라서 총리실 산하 국가개발협력위원회에서 정하지 않은 내역 사업들이 반영돼 있다는 지적을 하나 하셨고요.
 두 번째 김영진 위원님, 정일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들은 수원국의 사업승인을 받지 않았는데 과거에 미집행된 사례가 있어서 이 부분은 다 감액이 필요하다, 두 가지 의견을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정태호 위원님 말씀하신 지적에 대해서…… 저희가 내부적으로는 절차가 이렇습니다.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서 전혀 내역이 없었던 게 아니라 민간국제협력 사업 2500억 미정이라는 항목으로 승인을 해 주셨고 그 범위 내에서 저희가 캄보디아 민간협력전대 사업이랄지 탄자니아 도도마 통합교통 사업이랄지 캄보디아 무역경쟁 강화 프로그램 같은 것들을 반영했고 실무적으로는 저희가 총리실에 예산편성 과정에서 이런 내역으로 조정이 됐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일단 정태호 위원께는 한번 설명을 드렸고요. 정태호 위원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전체 다가 아니라 그중에 내역이 없었던 부분 32억 등등을 삭감하는 게 좋겠다 말씀을 주셨는데 그 부분도 저희가 총리실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이러이러한 사유로 그다음에 사업계획이 확정이 돼서 반영이 됐다고 설명을 드렸고 다만 정태호 위원께서 말씀하신 총리실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의사결정을 존중해야 된다는 취지에는 저희도 100% 공감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공식적으로, 서면의결을 받거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절차를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라고 하면, 일단 설명드렸던 것처럼 전체적으로 승인을 안 받고 저희가 예산을 반영한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국제개발협력위원회와 충분히 소통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추가적으로 앞으로 제도개선을 통해서 좀 더 공식적으로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는 모양으로 저희가 제도개선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 김영진 위원님, 정일영 위원님 말씀하신 건들에 대해서는, 23년도 예산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사업 집행 등으로 사업 집행이 좀 부진한 건들이 많았었습니다. 다만 25년에 저희가 예산 하는 건들은 크게 보면 대부분 90% 이상의 예산 건들이 프로그램 예산이라고 해서 그 나라 정부에 예산으로 지원하는 사업, 특별한 프로젝트가 없는 사업들이 많거나 기자재 사업들이 많아서 과거하고는 사정 변경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원안 유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ODA 이게 몇 개국 몇 개 사업이에요, 지금 여기 쭉 다 있는 것들이?
김범석기획재정부제1차관김범석
 자세한 내용은 저희 개발국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
 자세한 것도 아닌데 그냥 몇 개국, 몇 개 사업.
김범석기획재정부제1차관김범석
 아시아 관련 사업은 좀 나눠져 있어 가지고요. 주요 쟁점……
 제일 잘 아는 것이 국장……
 성함, 직위 얘기하시고요.
문지성기획재정부개발금융국장문지성
 문지성 개발금융국장입니다.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정태호 위원님께서는 아시아 차관 한 건 그다음에 민간협력전대차관 한 건에 대해서……
 아니아니, 큰 덩어리를 보려고 하는 거예요.
 전체 대외협력기금에서 여기 ODA 사업으로 몇 개국……
문지성기획재정부개발금융국장문지성
 80개국입니다.
 몇 개 사업이에요?
문지성기획재정부개발금융국장문지성
 그리고 총예산은 2.2조입니다.
 프로젝트는 몇 개예요?
문지성기획재정부개발금융국장문지성
 프로젝트 개수가 270여 개 정도 됩니다.
 나중에 그 리스트 한번 주면 좋겠네. 그렇지요?
문지성기획재정부개발금융국장문지성
 예, 그것은 저희가 표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스트 하나 주시고요.
 나중에 제가 또 추가로 하고……
 위원님들.
 지금 여기 회의 자료에 수원국 사업승인이라고 있는데 수원국에서 사업승인을 해요?
문지성기획재정부개발금융국장문지성
 아닙니다. 절차를 조금 설명드리면 수원국에서 요청이 오면 저희가 통상 피저빌러티 테스트(feasibility test)를 통해서 그걸 본 다음에 승인을 합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약간 시간이 걸리는데요. 저희가 미승인 사업을 집어넣은 이유는, 이 건들은 피저빌러티 테스트가 없습니다. 그래서 수원국에서 요청이 오면 저희가 보통 최소한 4개월에서 6개월 내에 바로 돈을 줘야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미승인이라는 표현 자체가 조금……
 기재부 사업승인이지요, 그러니까?
문지성기획재정부개발금융국장문지성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존중하기는 하지만 이게 똑같을 수는 없잖아요. 정부 예산이 그 뒤에 사정 변경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 설명은 미정으로 총액 2500억이 있고……
 최종 확정은 어떻게 합니까? 국회 끝난 다음에 또 회의를 해요?
김범석기획재정부제1차관김범석
 연초에 다시 한번 의결을 받습니다, 확정된 다음에.
 연초에?
김범석기획재정부제1차관김범석
 다음 해 연초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정태호 위원님이 다시 수정 의견을 낸 32억 1500만 원은 수용할 수 있다는 말씀인가요?
김범석기획재정부제1차관김범석
 그 건은 필리핀 사업입니다. 나머지 건들은 저희가 설명을 드려서 다 이해를 하셨고 이게 기재부 안에서 절차상으로 조금 보완할 부분이 있지만 이해를 해 주셨던 부분이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사후적으로는 국제개발위원회랑 소통을 했는데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2500억에는 안 들어가 있는 범위입니다. 필리핀에서 요청을 해서, 그쪽 나라, 수원국에서 강하게 요청을 해서 저희가 반영한 것이고요. 사후적으로는 저희가 국제개발협력위에는 이런 내용이 반영이 됐다라고 알려 주고 협의한 내용입니다.
 다만 정태호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가 공식적으로 협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제도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다 융자예요, 270여 개 프로젝트는?
김범석기획재정부제1차관김범석
 예, 그렇습니다.
 이자율은?
문지성기획재정부개발금융국장문지성
 이자율은 각 국가마다 다른데요. 보통 통상 0.01~2.5% 범위 내에서 사업의 성격이라든가 시행 주체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그러면 이자를 지급 안 하거나 아니면 원금 자체가 속된 말로 떼먹힌 것, 그러니까 안 갚은 것 그게 얼마나 돼요?
문지성기획재정부개발금융국장문지성
 그런 것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문지성기획재정부개발금융국장문지성
 이게 정부한테 빌려주는 돈이기 때문에 돈을 저희가 떼이는……
 아프리카든 뭐 어디든?
문지성기획재정부개발금융국장문지성
 예, 거의 없습니다.
 없어요?
문지성기획재정부개발금융국장문지성
 예.
 그러면 그냥 정태호 위원안에다가 제도개선 붙여 가지고 부대의견으로 하시지요. 어차피 필리핀 사업 같은 경우는 사후적으로 통보를 한 거라면서요.
김범석기획재정부제1차관김범석
 아까 이종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잘 아시겠지만 국제개발협력위원회 같으면 저희가 존중을 하는 것이고 그 범위 내에서 편성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태호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에는 저희가 100% 공감을 하고 그런 부분은 저희가 사후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도 많지는 않지만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가 절차적으로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사실은 저희가 개발협력위원회랑 계속 소통을 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됐다라고 다 협의는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서면의결을 정부 예산편성 전에 한다든지 하는 부분을 통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상대국, 수원국이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정태호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앞으로 제도개선 통해서 보완을 할 것이고 그래서 원안을 유지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정태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필리핀 사업 32억은 여기서 감액을 하면 어려움이 있습니까, 문제가?
김범석기획재정부제1차관김범석
 상대국한테 저희가 한 해 뒤에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약속한 부분에 대해서 면이 좀 상하는 면이 있습니다.
 정태호 위원님한테 양해를 잘 구하십시오.
 양해를 잘 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범석기획재정부제1차관김범석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67번은 그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나요?
 ODA 사업이니까요.
 예.
 다 ODA 사업들이니까.
 ODA 사업 관련해서 지난번에 우리 국정감사 때 어느 위원님이 뭐 ‘갑질한다’ 이런 얘기 한 게 이것도 해당되는 것 아니었나요? 수출입은행 할 때였나?
 여기 아닙니까? 우리가 돈을 줄 때는 우리가 갑인데 돈을 주고 나면 그 나라에서 그걸 가지고 우리 기업들이 참여를 하면 갑, 우리가 을이 돼서 갑질한다 이런 내용을 어떤 위원님이 이야기하셨어요.
김범석기획재정부제1차관김범석
 아마 박수영 간사가 말씀하신……
 아, 맞아요. 수은 할 때였던 것 같은데 이게 다 비슷한 거지요?
문지성기획재정부개발금융국장문지성
 저희가 담당인데요 실제 집행은 수은이 현장사무소를 통해서 집행을 하다 보니까 가끔 가다 그렇게 불미스러운 경우가 있어서 항상 저희가 조심을, 주의를 계속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걸 조심시키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문지성기획재정부개발금융국장문지성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위원장님하고 박수영 간사가 얘기했구나.
 그래요, 그렇게 하시고.
 67번, 68번, 69번, 70번까지 의견 주십시오.
 다 비슷한 건들인데 다 그렇게 처리하면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71번.
송주아수석전문위원송주아
 그러면 다 원안으로 하고 부대의견은 다 받는 걸로 그렇게 정리……
 예, 다 부대의견 달고요.
송주아수석전문위원송주아
 52쪽입니다.
 사업진행 컨설팅 사업입니다.
 이 사업 중 내역사업 사업관리컨설턴트 48억 원 신규사업에 대해서 감액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기존 업무와 명확한 역할 분담 이후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할 필요가 있으므로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었는데 이 부분도 철회를 하시고요. 대신 부대의견만 하자고, 감액 의견을 철회하고 부대의견을 주셨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사업관리컨설턴트 파견을 통해 지연되고 있는 EDCF 사업에 대한 기간 단축 성과를 달성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이것으로 바꾸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내역사업 사후관리지원에 대해서는 감액 의견이 있는데 이 부분도 부대의견으로 바꾸셨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사후관리지원 사업으로 편성된 예산을 반드시 연내 집행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부 측.
김범석기획재정부제1차관김범석
 수용토록 하겠습니다.
 부대의견 수용.
 다른 의견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72번.
송주아수석전문위원송주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발협력증진(ODA) 사업에 대해서는 질의하셨던 위원님께서 철회하셨기 때문에 73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대개도국 차관사업에 대해서는 부대의견을 주셨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재정 여건이 나쁜 상황에서도 급증하고 있는 ODA 예산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철저히 집행관리를 한다’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김범석기획재정부제1차관김범석
 부대의견 부분에 대해서, 문안은 저희가 조금 더 보겠습니다만 수용토록 하겠습니다.
 큰 조정 아니고 미세 조정하시고 수용.
 그러면 복권기금 하겠습니다. 54쪽, 연번 74번.
송주아수석전문위원송주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지원사업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내역사업인 경기 청소년 사다리 지원에 대해서 사업 수혜 대상을 확대하고 연수지를 다양화하기 위해서 10억 42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고요.
 또 다른 내역사업인 전주 서부권 복합복지관 조성사업에 대해서 66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김범석기획재정부제1차관김범석
 위원님, 이 사업은 잘 아시겠지만 법정배분사업 내에서 법령에 따라 지자체별로 사업비가 나눠지는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증액하려고 하면 다른 지자체 사업비 감액이 필요한데 현실적으로 둘 다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뭐라고요?
김범석기획재정부제1차관김범석
 복권기금사업은 법정배분사업 35%, 복권 수익의 35%에 따라 하는 부분이고 그중에서도 지자체별로 나눠서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지자체의 복권기금협의회를 통해서 자율적으로 결정된 사업이 이미 판이 있는데 여기에서 한 지자체의 사업을 늘리는 부분은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한 군데만 늘리는, 경기?
김범석기획재정부제1차관김범석
 경기와 전주.
 참고로 하나만.
 복권 전체 판매액 중에 몇 %가 구매자들이 당첨돼서 가져가고 몇 %가 기금으로 들어와요?
김범석기획재정부제1차관김범석
 그 부분은 이용욱 국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이용욱기획재정부복권위원회사무처장이용욱
 복권위원회 사무처장 이용욱입니다.
 복권 전체 판매 금액에서 51%가 당첨금으로 나가게 돼……
 52?
이용욱기획재정부복권위원회사무처장이용욱
 51%. 법적으로 50% 이상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49%가 기금으로 들어와요? 수수료 등등이나?
이용욱기획재정부복권위원회사무처장이용욱
 위탁수수료를 제외하고 남은 금액이 법정기금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기금으로 들어오는 게 몇 %예요? 전체 100으로 쳤을 때 51이 당첨금으로 가고……
이용욱기획재정부복권위원회사무처장이용욱
 한 40% 정도 됩니다.
 40%?
이용욱기획재정부복권위원회사무처장이용욱
 예.
 40% 중에 가장 크게 쓰이는 데가, 가장 많이 쓰이는 데가 어디예요? 무슨 사업이에요?
이용욱기획재정부복권위원회사무처장이용욱
 법정배분사업이라고 해서 10개 기관에 대해서 35%를 지원하고 나머지 65%를 공익사업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35%가 어디예요?
이용욱기획재정부복권위원회사무처장이용욱
 35% 10개 기관인데 10개 기관 중에 지방자치단체 지원이 17%로 가장 많습니다.
 아, 그 돈이구먼요.
 의견들 주십시오.
 이 정도는 수용하시지, 원활한 예산 심사를 위하여.
 궁금한데요. 지금 법정배분비율 하셨잖아요. 이렇게 국회 차원에서 원칙이나 이게 깨진 적이 있나요?
이용욱기획재정부복권위원회사무처장이용욱
 그런 사례가 없습니다.
 없습니까?
이용욱기획재정부복권위원회사무처장이용욱
 예.
 그러면 할 수가 없는데 왜 요구를 하지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게 지금 법정비율이 정해져 있는데 이것 전체 총액을 올리면 경기도뿐만 아니라 타 시도의 인원도 증원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이용욱기획재정부복권위원회사무처장이용욱
 다 증액시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굳이 꼭 경기도만 염두에 두지 않고 전체 사업을 증액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이용욱기획재정부복권위원회사무처장이용욱
 판매 수익을 저희들이 예상을 하는데 그것은 지난 3년 동안의 평균이라든지 최근의 판매 실적을 감안하기 때문에 판매 수익을 그냥 올리기에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요새 판매 수익이 좀 늘어납니까, 이렇게 쭉 증가세로?
이용욱기획재정부복권위원회사무처장이용욱
 최근 평균 한 5% 정도 이렇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경기가 안 좋다는 거네. 경기가 안 좋으면 늘어나요. 확실히 경기침체야.
 그렇지요.
 제가 궁금한 것은, 복권기금에서 이 사업에 배정되는 예산이 총 얼마예요? 이게 지금 내역사업인 경기 청소년 사다리 사업이 하나 있고 또 다른 데는 또 다른 사업들이 다 있는 거지요?
이용욱기획재정부복권위원회사무처장이용욱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경기 청소년 사다리 사업에만, 배정되어 있는 사업만 올릴 수 없다는 것 아니에요, 지금 얘기는?
이용욱기획재정부복권위원회사무처장이용욱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데도 똑같이 올려야 한다는 겁니까? 내역사업이 조정될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김범석기획재정부제1차관김범석
 똑같이만 올릴 수도 없는 게 이게 지자체에 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른 과학진흥기금, 자기 몫이 다 있는 거라서 이거 늘리면 전체 다 법정배분비율보다 더 많이 교부를 해야 되고 판이 너무 커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감액 요구, 증액 요구 조정해야 된다는 말이지요?
김범석기획재정부제1차관김범석
 예.
 이거는 복권위가 조정하나요, 아니면 도에서 받아서 그냥 여기 올리는 건가요?
이용욱기획재정부복권위원회사무처장이용욱
 지방자치단체는, 지자체 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지자체 협의회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돼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
 잠깐만요.
 먼저 하세요.
 여기 보니까 지난번에 20억이 감액됐으면 이 정도라도 커버를 해 줘야 돌아가는 거 아닌가, 전주 서부권 복합복지관?
이용욱기획재정부복권위원회사무처장이용욱
 전주 자체적으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이 사업을 반영을 안 하고 다른 사업이 반영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 사업이 이렇게 법적으로 카테고리에는 정해져 있지만, 하여튼 지자체끼리의 카테고리는 묶여 있고 그 안에서 경기나 전주만 몇 퍼센트로 한다 그거는 없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경기, 전주를 좀 늘려 주더라도 다른 지역에 피해가 없으면 가능한 거지.
이용욱기획재정부복권위원회사무처장이용욱
 그것은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지자체협의회가 구성돼 있습니다. 협의회에서 자율적으로 배분 비율을 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것을 복권위에 통보하게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자체……
 지자체끼리의 비율도 거기 협의회에서?
이용욱기획재정부복권위원회사무처장이용욱
 예, 그렇습니다. 협의회에서 결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국회에서 그걸 하는 게 월권이라는 얘기인가?
 규정상 안 된다는 거 갖고 씨름하지 말지요.
 넘어갑시다.
 그러면 이것은 원안대로?
 규정상 안 된다는데 어떡할 거예요.
 김태년 위원님 되게 너그러워졌어. 기재부 의견 다 들어 줘.
 이따 감액 때 한번 보자고.
 그래요.
 그러면 이거 원안대로 하고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운용계획안, 75번.
송주아수석전문위원송주아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맞춤형 컨설팅 사업에 대한 것입니다.
 이 사업은 민간투자사업 시행자 및 주무관청을 대상으로 맞춤형 컨설팅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제한적 수요나 기존 업무와의 중복성 그리고 기존 기본경비로의 집행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3억 원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권역별 컨설팅 창구를 늘려야 된다는 취지로 7억 원 증액 의견이 각각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김범석기획재정부제1차관김범석
 이 건은 뒤의 77번하고도 연결이 돼 있는 건입니다.
 77번 인건비?
김범석기획재정부제1차관김범석
 예, 같이 설명을 드리면 정성호 위원님하고 박홍근 위원님께서 대규모 R&D 지원하는 게 아니냐, 건설사 지원하는 게 아니냐 그런 문제의식이 좀 있으신 걸로 알고 있고 두 번째는 수요 조사가 충분치 않은 것 아니냐, 이 두 가지 지적이 있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지역 생활 SOC, 작은 규모의 SOC 민자를 위한 것이고요. 서울 북부랄지 인천·강원·부산 쪽의 SOC가 잘되게 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고요.
 컨설팅 수요에 대해서는 저희가 간담회를 수차례 개최해서 예컨대 건설사·금융주관사 참여해서 수요는 확인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고 저희가 좀 의욕적으로 지역경제를 살리고자 하는 사업이라서 그 부분은 좀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박홍근 위원님이 또 의견 내셨네.
 지역경제 살린다는 데 반대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다만 채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신보 사람 쓰는 거지요?
김범석기획재정부제1차관김범석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신보에 있는 사람, 예를 들어서 진짜 여기에 걸맞은 전문가를 쓰는 것도 아니고 신보 사람이나 있던 사람을 거기다가 배치를 하는 건데……
박봉용기획재정부재정관리국장박봉용
 신규 채용을 하려고 그러거든요, 저희가.
 직함을 얘기하고, 갑자기 끼어들지 말고.
박봉용기획재정부재정관리국장박봉용
 재정관리국장 박봉용입니다.
 기존 신보 인력을 돌려쓰는 게 아니라 여기 특화된 인력 3명을 신규 채용을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신규 채용인데 왜, 신보에서만 사람을 쓰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박봉용기획재정부재정관리국장박봉용
 아닙니다. 신보 직원으로 채용하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신보 직원을 써서 그 급여를 여기서 대 준다 이겁니까?
박봉용기획재정부재정관리국장박봉용
 예, 그렇습니다.
김범석기획재정부제1차관김범석
 예, 맞습니다.
 기금에서.
 발언할 때는 허락을 받고, 가능한 한 차관이 하시고.
 일단 오해는 풀렸네.
 차관님, 이 컨설팅 업무가 일반 민간투자제도에 대한 설명이에요, 아니면 보증에 대한 설명입니까?
김범석기획재정부제1차관김범석
 전반적으로 제도에 대한 설명과 현장에서 사업이 되도록 하는 부분에 대한 지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민간투자제도가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복잡한데 이 제도를 활용해서 지역에서 하려고 그러면 실무적으로 상당히 전문성이 따르기 때문에 신용보증기금이 팀이 있으니까 이런 기능을 보강하는 것도 나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원안 유지, 이종욱 위원님은?
 예.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시고.
 원안 유지로?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원안. 75, 77, 2개 다입니다.
김범석기획재정부제1차관김범석
 감사합니다.
 76 하세요.
송주아수석전문위원송주아
 76번 특별 인프라펀드 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출자금 모집에 어려움을 겪는 민간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서 출자 전용 민간투자사업 특별 인프라펀드에 출자하는 것입니다.
 감액과 증액 의견이 각각 있었는데요. 감액 의견은 철회하셔서 증액 의견만 있습니다. 1000억 원 증액 의견이십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김범석기획재정부제1차관김범석
 이 부분은 실제로 GTX 노선 포함해서 요즘 수요가 상당히 많은 부분이라서 저희가 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GTX-B랄지 여러 가지 노선들에서 이 부분에 대한 출자 수요를 바라고 있기 때문에, 이종욱 위원님 애정을 가지고 증액 의견 주신 거 정부는 나름대로 재원 범위 내에서 최선의 재원을 투입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원안 유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GTX-B예요, 확실히? 나 사는 동네에 GTX-B가 출발역인데.
김범석기획재정부제1차관김범석
 예, 제가 그렇게 들은 걸로 기억합니다.
 어저께 막 뭐라 했더니 국토부장관이 가능한 한 빨리, 1~2년 당겨서라도 하겠다고 그러던데 돈이 필요하긴 하겠네, 그러면.
 의견들 주십시오.
 원안 하시지요.
 원안대로?
 예.
 예, 인프라 쪽이니까.
 예, 그러면 외평으로 넘어가겠습니다.
 57쪽, 연번 78번.
송주아수석전문위원송주아
 보고드리겠습니다.
 78번과 79번은 공자기금으로 예수원금 상환하는 것과 예수이자 상환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도 24년 세수결손 대책에 연계해서 같이 봐야 된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정부 측.
김범석기획재정부제1차관김범석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 초안에는 한 600억 정도 예산 반영하는 것으로 저희가 설명을 드렸었는데 나중에 같이, 오후에 자료 가지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오후에 다시 보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 같은 건가 이게?
송주아수석전문위원송주아
 78번, 79번 설명드렸고요. 이제 80번 할 차례입니다.
 80번 말씀하세요.
송주아수석전문위원송주아
 국공채 상환 사업입니다.
 외화표시 외평채와 원화표시 외평채의 원금을 상환하는 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25년도 계획안 중 18조 원이 국내 차입금 상환을 위한 것인데 이 18조 원은 24년도 계획된 원화표시 외평채가 전액 발행될 경우 해당 금액을 상환하기 위한 금액입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원화 외평채 18조 원이 발행되지 않았으므로 18조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십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김범석기획재정부제1차관김범석
 박홍근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지금 법안이 외국환거래법하고 전자금융법 두 가지가 발의돼 있는데 발의돼서 정상적으로 통과돼도 박홍근 위원님 지적하셨던 것처럼 국채 소화 능력 봤을 때 18조 원 전액 발행이 어려운 것은 현실입니다.
 현실입니다만 이게 상당히 기술적인 부분이어서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지만 설사 올해 발행을 충분히 다 못 한다 하더라도 내년도에 신규 발행하고…… 지금 말씀하신 게 내년도가 신규 발행이냐 차환 발행이냐 하는 부분이라서, 정부는 실질적으로 바뀌는 부분이 없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직 올해 최종적으로 발행이 얼마가 될지 집행이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예산안 기준으로 현재대로 두고 내년도 최종적으로 결산 단계에서 어떻게 적절히 발행이 됐는지 봐 주시는 게 어떤가 하는 게 정부 측 의견입니다.
 박홍근 위원님.
 그게 결과적으로 올해건 내년이건 적용이야 똑같이 그렇게 요구될 텐데 문제는, 정부 예산서에 어떻게 담기느냐는 또 달라지는 것 아닙니까?
김범석기획재정부제1차관김범석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지적을 하셨는데 올해 18조 다 발행 안 되는 거 아니냐 말씀을 하셨는데 아직 저희가 최종적으로 과연 얼마를, 법안이 통과가 될는지, 된다 하더라도 몇 조를 발행할는지 확정이 안 돼 있는 상황하에서 미확정 상태를 전제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는 것은…… 그거보다는 오히려 예산대로 두고 마지막 최종적으로 발행이 얼마가 됐는지 하는 부분은 결산에서 봐 주시는 게, 내년도에……
 기술적인 부분이라 기술적인 부분은 저희 담당 국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 혹시 올해 발행이 안 된다 하더라도, 올해 발행하고 내년에 차환하거나 내년에 신규 발행하거나 하기 때문에 내년도 실질적인 발행 규모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큰 차이가 없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이거 설명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18조를 금년에 발행을 안 한 거잖아요. 안 될 거잖아요. 그렇지요?
김범석기획재정부제1차관김범석
 예, 전액은 힘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금년하고 내년에 20조 정도가 필요하다, 그래서 금년부터 하게 되면 18조로 쭉 가다가 20조가 되는 거고. 내년에도 20조가 필요하다는 거지요? 그래서 18조가 차환 발행이냐 아니면 신규 발행이냐 차이는 있지만 내년에 원화 20조가 필요하다는 것 아닙니까?
김범석기획재정부제1차관김범석
 예, 맞습니다.
 원화 20조가 왜 필요한 건지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해 주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김범석기획재정부제1차관김범석
 국제금융국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세요.
김재환기획재정부국제금융국장김재환
 국제금융국장 김재환입니다.
 지금 환율의 변동성이 아시다시피 굉장히 커지고 있고요. 내년에는 절하에 대한 기대도 높지만 또 반대로는 트럼프 대통령이 말하는 정책들은, 관세나 감세 정책 이런 것들은 원화 절하 방향으로 가지만 또 말씀하시는 것은 약달러로 가겠다는 시그널도 주고 있기 때문에 환율 방향이 굉장히 혼재된 상태에서 시장의 변동성에 대응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재원 규모는 필요한 측면이 하나가 있고요.
 사실 금년에 이 18조 원 예산서에 잡아 넣은 이유는 금년에 조기 상환하면서 원래 38조 원을, 작년 국회에서 24년 예산을 확정해 주실 때 38조 원을 공자기금에 넣고 18조 원 외평채를 금년 중에 발행하는 걸로 예산서에, 24년 예산을 통과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 18조 원의 재원을 외평기금에 보충하는 것은 24년 예산에 다 반영된 부분을 실행하는 측면이 있고요.
 그런데 지금 차관께서 말씀하셨듯이 법이 통과되지 못해서 저희가 외평채를 발행하지 못한 측면은 있는데요. 어쨌든 내년에는 이 재원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국회에서도 동의해 주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내년에 확보해 나간다는 측면에서 20조 원은 필요한 것 같고요. 다만 금년에 발행이 됐으면 차환 발행이 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불가피하게 법안 미통과로 인해서 금년에 발행이 못 됐기 때문에 못 된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 신규 발행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18조 원 플러스 20조 원에 대한 재원 필요성에 대해서는 24년 예산 심의하실 때 이미 국회에서 허용해 주신 부분이 있고 외평기금의 역량과 시장변동성의 대응에 대한 부분에서 그것을 실행하는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어 올해 예산안에 총발행한도를 34조로 잡았던 거지요?
김재환기획재정부국제금융국장김재환
 원화 외평채 18조 원이 잡혀 있습니다.
 아까 34조는 뭐였지요?
김범석기획재정부제1차관김범석
 조기상환.
김재환기획재정부국제금융국장김재환
 예, 예산 38조를 공자기금에 조기상환 하고요. 그다음에 18조 원에 대해서는 외평채를 통해 가지고 벌충을 하고요. 이런 구조로 돼 있었습니다.
 그러면 현재 내년도 예산안에는 국고채 상환으로 18조가 들어와 있는 거지요?
김범석기획재정부제1차관김범석
 예, 18조 차환분, 2조 신규 발행분 그렇게 반영된 겁니다.
김재환기획재정부국제금융국장김재환
 그러니까 정합성 측면에서 보면 24년도 예산과 기금운용계획에는 18조 원 발행이 잡혀 있고요. 그래서 기술적으로는 지금 이 예산안이 아직 살아 있고 그래서 예산안 기준으로 내년에는 이 18조 원을 차환을 하고 그리고 2조 원을 신규 발행하는 걸로 지금 구조가 되어 있는 건데,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전액 발행이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은 맞는데 그렇다고 지금 24년 기금운용계획안을 수정하는 건 실익이 없고요.
 그래서 예산 기준으로는 지금 있는 기금운용계획안에 18조 원이 발행될 것으로 가정되어 있으니 이것을 인정해 가지고 18조 원은 차환으로 처리하고 나머지 2조 원은 신규 발행하는 게 약간 테크니컬한 측면은 있지만 운용계획의 정합성 측면에서는 더 맞지 않나 이런 게 저희 생각입니다.
김범석기획재정부제1차관김범석
 다시 한번 보충설명 드리면 내년도에 20조 원 발행하는 부분에 실질의 변화는, 그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다시 심의를 해 주시겠지만 전혀 변화는 없습니다. 변화는 없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정확하게, 사실 그게 어디까지 정확하게 반영될지 저희도 기술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예컨대 올해 그러면 18조 원 다 발행 못 하면 내년도를 20조 원 신규 발행으로 다시 예산안을 바꾸고 올해 기금운용계획안은 또 다시 수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 거의 11월 중순이 됐는데 그렇게 하는 게 좀 실익이 없고 실질에 차이가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예산 구조대로 두고 마지막 결산 단계에서 정부가 얼마를 발행했는지 봐 주시는 게 어떨까 하는 게 정부의 희망입니다.
 이것은 발행이 아니고 상환이니까, 그렇지요? 상환이니까 발행 안 한 건을 상환에서 빼자는 지적이신데 그렇게 하게 되면 한쪽 장부에서만 보인다는 말씀이지요?
김재환기획재정부국제금융국장김재환
 예, 24년 기금운용계획안은 수정을 안 할 거니까…… 24년 기금운용계획안에는 18조 원이 발행될 것으로 가정돼 있고 25년 예산안에는 이것과 관계없이 만약 이 조항이 삭제가 되면 그냥 신규로 또 20조 원이 발행되는, 이렇게 좀 엇박자가 나는데 또 그게 그렇게 해서 실질이 달라지면 위원님 말씀대로 볼 수 있는데 사실 실제로는 20조 원 발행하는 게 똑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장부상 그렇게 기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회계연도 적용에 따르면 그게 맞는 건가요?
김재환기획재정부국제금융국장김재환
 그런데 24년 기금운용계획안 변경은 안 하지만 그게 결산, 내년에 결산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때 발행이 안 된 부분은 다 없어지고 정확히 숫자가 맞아지지요.
 결산 기준으로는 그게 맞는 것 같은데……
김재환기획재정부국제금융국장김재환
 예, 예산이 발행하는 걸로 가정됐지만 실제로는 발행을 못 했으니까 그 부분은 결산에서 다 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테크니컬하게는 저희가 11월 초에 법안 고쳐서 12월 달에 발행할 수도 있잖아요, 형식적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그걸 확정해서 하는 것은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은 드네요. 나중에 결산에서 정리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자, 그 정도 어떻습니까? 그냥 원안으로?
 (「예」 하는 위원 있음)
김범석기획재정부제1차관김범석
 감사합니다.
 58쪽, 기후기금.
송주아수석전문위원송주아
 보고드리겠습니다.
 58쪽, 기후대응기금운용계획안 수입 중 기타 재산이자 외 수입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대의견을 주셨습니다. ‘지난 몇 년간 온실가스 배출권 유상할당 경매수입이 급감하여 기금의 안정적인 운영이 위태로운 상황이므로 기재부는 기금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전환 부문 100% 유상할당 등 유상할당 비중을 높여 안정적인 배출권 수입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는 의견이십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김범석기획재정부제1차관김범석
 김태년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의 전체 방향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고요. 저희도 배출권 수입 확대해야 된다라는 생각, 유상할당 확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같은 생각입니다.
 다만 주신 부대의견 중에서 저희도 업계랑 다 협의를 해 봐야 되는 절차적인 부분도 있기는 하지만 전환 부문 100% 유상할당은 현재 대략 10% 수준입니다. 너무 의욕적인 부분에, 정부가 약속할 수 없는 부분을 말씀드리기는 좀 그래서 100% 부분만 빼 주시면 저희가 수용토록 하겠습니다.
 받아들이십니까?
 예.
 오늘 기재부에 상당히 우호적이신데요.
 다음, 지출.
김범석기획재정부제1차관김범석
 기후대응기금 지출 부분은 다 부처 사업들이 좀 관련돼 있습니다. 그리고 꼭지 수가 좀 많아서 정부가 수용하기 어려운 부분만 찍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좀 효율적인 진행이 아닐까 싶은데요. 대부분 증액사업이고 감액사업 몇 군데 지적하셨는데 문제없는 부분은 저희가 미리 수용 말씀……
 가만있어, 수석전문위원이 얘기도 안 했는데 막 정부 측에서 다 해 버리네.
김범석기획재정부제1차관김범석
 좀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제가 불필요하게, 죄송하게 끼어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떻게……
송주아수석전문위원송주아
 지금 그렇게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수석전문위원이 정리를 좀 해야 되나요?
 이게 몇 건이에요, 전부?
송주아수석전문위원송주아
 82번부터 104번까지입니다. 22건입니다.
 그러면 22건을 각각, 그냥 정부 측 의견을 일단 들어 봐요?
송주아수석전문위원송주아
 일단 한번 들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차관님이 쭉쭉쭉 속도감 있게.
김범석기획재정부제1차관김범석
 좀 기술적인 부분이 많아서 괜찮으시면 저희 담당 국장으로 하여금……
 왔다 갔다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김범석기획재정부제1차관김범석
 그냥 쭉 담당 국장이……
 가능한 한 수용을 많이 하고요.
김범석기획재정부제1차관김범석
 대부분 수용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82번부터……
유수영기획재정부미래전략국장유수영
 82번 탄소중립 설비투자 지원, 수용 의견입니다.
 어떤 걸 수용한다는 거예요, 3개가 있는데?
김범석기획재정부제1차관김범석
 다 수용하겠습니다.
 오케이, 수용.
 83번.
유수영기획재정부미래전략국장유수영
 83번 대규모 CO2 저장소 확보를 위한 기반 조성, 수용 의견입니다.
 수용, 좋습니다.
 그다음, 84번.
유수영기획재정부미래전략국장유수영
 84번 온실가스관리 인프라 구축, 수용 의견입니다.
 수용하는 것은 그냥 연번과 수용만 이야기하세요.
유수영기획재정부미래전략국장유수영
 예, 알겠습니다.
 누구시라고 그랬지요?
유수영기획재정부미래전략국장유수영
 미래전략국장 유수영입니다.
 85번.
유수영기획재정부미래전략국장유수영
 85번 수열에너지 활성화 지원, 수용 의견입니다.
 내가 번호 부를 테니까 수용이면 수용이라고 딱 얘기해요.
 연번 86번.
유수영기획재정부미래전략국장유수영
 86번 수용 의견입니다.
 87번.
김범석기획재정부제1차관김범석
 87번은 김태년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수용 의견인데 집행 규모가 좀 과다한 것 같습니다. 과거 사례 보면 한 2000억 정도까지 집행됐던 선례가 있는데 김태년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저희가 집행 가능한 규모로, 증액 규모는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별도로 김태년 위원님께 한번 설명드리십시오.
 그래서 얼마예요?
김범석기획재정부제1차관김범석
 지금 현재 증액하신 게, 정부 예산안이 1145억 원인데 6219억으로 5000억 증액을 요청하셨는데 과거 사례 보면 최고 집행했던 게 한 2000억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 범위 내에서 증액이 괜찮으시면, 저희가 상의드리고 괜찮으시면 그 정도……
 하여튼 2000억 안팎의 증액은 수용할 수 있다?
김범석기획재정부제1차관김범석
 예.
 김태년 위원님 어떻게, 마음에 안 드시면 별도로 보고 한번 받으시고요.
 마음에 안 듭니다.
 별도 보고, 보류.
김범석기획재정부제1차관김범석
 저희 별도 보고드려서 증액 규모는 상의드리겠습니다.
 88번.
유수영기획재정부미래전략국장유수영
 수용 의견입니다.
 89번.
유수영기획재정부미래전략국장유수영
 수용 의견입니다.
 90번.
김범석기획재정부제1차관김범석
 90번 조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설명해 봐요, 30억 증액인데.
김범석기획재정부제1차관김범석
 이게 마찬가지로 집행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관계부처에서 좀 곤욕을 치르고 있는 부분이……
 그래서 어떻게 대안을…… 다 수용 못 하겠다는 거예요, 뭐예요? 29억 정도로 하겠다는……
김범석기획재정부제1차관김범석
 저희 관계부처에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계부처가 어디예요?
 그러면 이것 일단 제쳐 놓고.
 연번 91번 사업재편 지원 기반 구축.
김범석기획재정부제1차관김범석
 차규근 위원님이 여러 가지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 부분 질의하신 취지가……
 하여튼 이게 수용이에요, 아니에요? 결론만.
김범석기획재정부제1차관김범석
 차규근 위원님 말씀하신 건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수용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차규근 위원님 지적하신 취지가 이 사업을 없애자는 취지가 아니라 기후대응기금으로 적절하지 않은 사업이 이관됐으니까 기후대응기금에서는 빼고 일반회계나 에특이나 환특으로 넘겨서 편성하라는 그런 취지로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차규근 위원이 보셨을 때 이게 100% 탄소중립과 맞지 않는 사업이 있지만, 첫 번째는 앞으로……
 아니, 길게 설명하지 마시고요.
 10억을 못 받아들이겠다, 10억 감액을?
김범석기획재정부제1차관김범석
 예, 그렇습니다.
 전액?
김범석기획재정부제1차관김범석
 그러니까 차규근 위원님이 이 사업 자체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으면 저희가 그 부분을 할 텐데……
 알았어요. 하여튼 일단 보류하고 다 다시 한번 봅시다, 수용만 체크하고.
 92번.
유수영기획재정부미래전략국장유수영
 92번 수용 의견입니다.
 92번은 수용.
 93번.
김범석기획재정부제1차관김범석
 차규근 위원님이 같은 취지로 질의하신 겁니다. 사업 내용보다는 적절치 않게 반영이 돼 있다……
 보류.
 94번.
김범석기획재정부제1차관김범석
 다 같은 내용입니다.
 다 같은 거예요?
김범석기획재정부제1차관김범석
 예.
 95번.
유수영기획재정부미래전략국장유수영
 95번은 수용 의견입니다.
 수용.
 96번.
김범석기획재정부제1차관김범석
 96번도 아까 차규근 위원님 같은 취지입니다. 보류입니다.
 차규근 위원 다 똑같네.
 97번.
유수영기획재정부미래전략국장유수영
 탄소중립산업 핵심기술(R&D), 수용 의견입니다.
 수용.
 98번.
유수영기획재정부미래전략국장유수영
 블루카본 기반 기후변화적응형 해안조성 기술개발, 수용 의견입니다.
 99번.
유수영기획재정부미래전략국장유수영
 에너지 절감형, 수용 의견입니다.
 100번.
유수영기획재정부미래전략국장유수영
 이건 수용 곤란 의견입니다.
 차규근 위원 것은 다 안 되네.
김범석기획재정부제1차관김범석
 아까 같은 취지……
 다 마찬가지예요, 101번도, 102번도?
김범석기획재정부제1차관김범석
 예.
 그러면 일괄 재검토.
 103번.
유수영기획재정부미래전략국장유수영
 수용 의견입니다.
 부대의견 수용하는 건가?
 부대의견 수용?
유수영기획재정부미래전략국장유수영
 예, 부대의견 수용 의견입니다.
 104번.
유수영기획재정부미래전략국장유수영
 수용 의견입니다.
 수용은 다 됐고요.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아까 관계부처 누구 왔어요?
김범석기획재정부제1차관김범석
 김태년 위원님께 설명드릴 부분……
 90번인가, 아까?
김범석기획재정부제1차관김범석
 예.
 누구 왔어요? 들어왔습니까?
김범석기획재정부제1차관김범석
 예.
 87번부터.
 87번, 증액.
 이건 나중에 김태년 위원님한테 따로 설명하기로 안 했나요?
 예, 그랬어요.
 90번, 아까 어디 환경부인가 누구 온다고 안 했어요?
김범석기획재정부제1차관김범석
 90번, 고용부 담당 국장 와서 조금 부연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빨리빨리 안 오면……
 90번, 고용노동부 노동시장정책관 왔어요? 왔어요, 90번?
서영환기획재정부기후대응전략과장서영환
 예.
 어디예요?
서영환기획재정부기후대응전략과장서영환
 농진청입니다.
 좀 빨리빨리 들어와서 기다리고 있지, 지금 할 일이 태산인데. 이것 관계기관 다 잘라 버리든지 하여튼 간에 안 좋게 만들어야 되겠구먼.
 고용부 누가 왔어요?
 아니, 고용노동부 노동시장정책관 정경훈 온다고 해 놓고 왜 안 와.
 안 왔어요?
서영환기획재정부기후대응전략과장서영환
 예, 농진청하고 산업부 왔습니다.
 아니, 기재부가 잘 단속하고 그래야지.
김범석기획재정부제1차관김범석
 죄송합니다.
 산업부,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이건 산업부 아니잖아.
김범석기획재정부제1차관김범석
 90번이……
 가만있어, 김태년 위원님 지금 87번 자꾸 말씀하시니까,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이것은 국토교통부 아니에요? 어쨌든 이것은 아까 증액 규모 때문에 얘기했었는데……
김범석기획재정부제1차관김범석
 예, 그렇습니다.
 지금 설명할 수가 있습니까, 간결하게라도?
김범석기획재정부제1차관김범석
 5000억 증액을 요청하셨는데 저희가 22년에 최고로 집행 많이 했을 때가 2000억 약간 안쪽이었습니다. 그 규모까지는 저희가 증액 수용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뭐 아까 부분적으로 한다고 안 했나요? 5000억 다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어디야? 국토교통부 누가 온다고 그랬나, 이것 어디 소관인데?
김범석기획재정부제1차관김범석
 저희 2000억 증액하는 것 수용토록 하겠습니다.
 2000억?
김범석기획재정부제1차관김범석
 예.
 김태년 위원님, 2000억?
 예, 갑시다.
 2000억 증액.
김범석기획재정부제1차관김범석
 그러니까 2000억까지.
 2000억으로 합시다.
 2000억 증액.
 아니, 2000억을 증액합시다.
 그러니까 2000억을 플러스하는 거예요.
김범석기획재정부제1차관김범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케이, 다 됐고.
 그다음에 90번은 아직 안 왔어요? 어떻게 해야 돼, 이것?
김범석기획재정부제1차관김범석
 90번은 수용하겠습니다. 어차피 예결위 단계에서 또 논의할 텐데요.
 뭐라고? 여기서 그냥 해 놓고 예결위 가서 자르겠다고?
김범석기획재정부제1차관김범석
 아닙니다,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차관께서 여기서 대충 증액해 놓고 예결위 가서 다 잘라 버리겠다고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김범석기획재정부제1차관김범석
 죄송합니다. 그런 취지……
 아니, 그런 얘기 나 못 들었는데 그런 얘기 했어요?
김범석기획재정부제1차관김범석
 아닙니다.
 그런 얘기는 안 했어요.
 사과하세요.
김범석기획재정부제1차관김범석
 아니요, 저는……
 진짜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 안 되지.
김범석기획재정부제1차관김범석
 그렇게 들렸으면 진짜 사과드리겠습니다.
 사과해야지, 그런 말을 하면 되나.
김범석기획재정부제1차관김범석
 죄송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나중에 속기록 보겠지만 그건 차관이 엄청 잘못한 거야.
김범석기획재정부제1차관김범석
 예, 죄송합니다. 그렇게 들렸다면 죄송합니다.
 나도 예결위 계수조정소위니까, 거기 가서 차관 마음대로 자를 수 있는 거 아니니까.
김범석기획재정부제1차관김범석
 죄송합니다.
 김태년 위원님,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이건 진짜 전환되는 과정에서 일자리나 노동자들 관련된 거니까 잘 보고 해 주세요.
 어쨌든 수용으로 하고, 고용노동부의 정경훈 노동시장정책관 주의를 주세요.
김범석기획재정부제1차관김범석
 예, 알겠습니다.
 아니, 온다고 그래 놓고…… 기재부를 우습게 봤구먼.
김범석기획재정부제1차관김범석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다른 부분이 아니라 집행 관련된 부분이라서……
 그래요, 됐어요.
 91번.
 차규근 위원 거네. 이것 다 어떻게 하지?
 사업재편 관련이라서 그것은 차관님한테 맡겨야 될 것 같습니다.
 차규근 위원 건 어떻게 해요, 위원님들? 차규근 위원 것이 좀 많아. 왜 이렇게 많아, 이것.
 사업재편 관련, 잘못 들어온 것 같습니다.
 잘못 들어온 거예요?
 예, 보니까.
 아니, 이게 좀 애매한 측면이 있어요. 그렇지요?
 경계선에 서 있는 거지요.
 예. 그런 건데, 여기 할 수도 있고 저기 할 수도 있고 그런데……
 기업 활력 제고 이런 거니까 조금……
 그러니까 왼쪽 주머니에서 하느냐 오른쪽 주머니에서 하느냐. 사업하지 말라는 건 아니니까 일단은 원안대로 그냥 가시지요. 사업을 하지 말라는 건 아니니까.
 이것 일괄 처리를 하는 게 좋지 않겠어요? 차규근 위원 건은……
 일괄해서 부대의견 같은 것, 하여튼 기금 성격에 맞게 그런 걸 다시 한번 봐라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부대의견 달아서?
 부대의견으로 달아서 합시다.
 예.
 그리고 차규근 위원님한테도 충분히 설명을 드리시고요.
김범석기획재정부제1차관김범석
 예, 알겠습니다.
 여기 91번 같은 경우는 산업부의 과장인가 누구 와 있는 것 같은데, 왔나 안 왔나? 하여튼 오는 걸로 돼 있으니까 같이 차규근 위원한테 설명을 한번 하세요.
 산업부 와 있습니까?
 와 있어요?
 설명해 보세요.
 한 말씀 해 보세요.
 왔으면.
 그래요, 왔으니까.
 몇 번이에요?
 91번.
송영상산업통상자원부철강세라믹과장송영상
 산업부 설명드리겠습니다.
 산업부 철강세라믹과장 송영상입니다.
 간단히 설명하세요.
송영상산업통상자원부철강세라믹과장송영상
 안녕하세요.
 산업부 철강세라믹과장 송영상입니다.
 동 사업은 세라믹 분야 스마트그린 제조혁신 사업인데요.
 세라믹 분야 중소기업들이 최종 납품하는 데가 반도체나 이차전지 소재나 부품에 쓰이는 건데 이 사업 관련해서 공정 효율화나 에너지 절감 시스템을 통해서 저희가 우선 시범적으로 하는 건데요. 이게 결국 하게 되면 에너지를 최대한 적게 투입해서 공정 효율을 개선해서 온실가스 감축 효과도 있고요.
 사업은 알겠고, 이 취지가 있잖아요, 이것 일반회계로 이관해라.
송영상산업통상자원부철강세라믹과장송영상
 그러니까 저희가 매년 온실가스 감축 예산서도 작성을 하고 있어서 기후기금 취지에 맞게, 이 사업이 CO2 감축 효과가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이 기후기금하고 밀접하게 연관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그 정도 하고.
 그렇게 설명하면…… 잠깐만요, 과장.
 위원님, 자꾸……
 과장이라 했어요, 국장이라 했어요?
송영상산업통상자원부철강세라믹과장송영상
 과장입니다.
 과장하고 자꾸 위원님……
 아니, 지금 설명이……
 놔둬요, 설명하게요.
 아니아니, 차관도 들어 보세요.
 그런 식으로 설명하면 기후위기하고 관계없는 게 어디 있어요.
송영상산업통상자원부철강세라믹과장송영상
 이 사업의 중요한 핵심 포인트 중의 하나가 이 사업을 해서 에너지를 최대한 절감하고 공정을 효율화해서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어느 정도 되는지 매년 측정도 하고 있고 그리고 특히 이 사업을 통해서, 예정대로 되게 되면 2050년까지 세라믹 업계로 확산을 해서 온실가스 감축, 기후위기 대응하기 위한, 한 5만t 정도 이상까지 감축할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제 김태년 위원님한테 혼날 것 같은데 그 정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송영상산업통상자원부철강세라믹과장송영상
 알겠습니다.
 스위치 하나 잘 만든 것도 기후위기 대응이다, 그러면.
 그것 별도로 보고드리고.
 국토부 안광열 과장 왔나요, 안 왔나요? 왔으면, 왔으니까 그냥 돌아가면 너무 섭섭하잖아. 설명할 수 있으면 하고 없으면 그냥 가고.
 고용부 왔어요? 고용부 누구예요?
지영철고용노동부지역산업고용정책과장지영철
 노동시장정책관이 지금 환노위 전체회의에 참석 중이어서 지역산업고용과장이 대참했습니다.
 1분만 얘기하세요, 1분.
지영철고용노동부지역산업고용정책과장지영철
 예, 지역산업고용과장 지영철입니다.
 저희가 예산 증액에 대한 입장을 말씀드리려고 왔는데요.
 저희 사업이 2022년도에 사업을 시작하고 3년 동안 계속 집행 부진 사업으로 지적을 받아 왔습니다. 그래서 그간에 그 집행 부진 해소를 위해서 지원 대상도 확대하고 훈련 직종도 확대하고 지원요건도 완화하는 등 여러 노력을 해 왔는데 현장에서는 산업전환에 대한 인식 자체가 아직까지는 좀 낮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산업전환에 지금 당장 직면해 있는 업종의 관계자들도 저희 지원사업에 신청하는 경우들이 좀 낮아서 저희가 추후에 내년도 사업 하면서는 조금 더 직접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업종을 중심으로 업종 관계자들하고 좀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저희 지원사업을 활용하도록 그렇게 안내하고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증액을 하게 되면 현재 상황으로는 아직까지는 개선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좀 있어서 증액은 추후에 다시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일을 안 하겠다는 뜻이네요. 일을 지금까지 잘 못 했고 앞으로도 못 할 겁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구먼.
지영철고용노동부지역산업고용정책과장지영철
 아닙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올해 저희가 지원 업종이나 지원 대상들은 꾸준히 확대해 왔고요. 그런 성과를 조금 더 지켜본 후에 증액 관련된 논의가 있었으면 합니다.
 됐습니다. 퇴장.
 이것 증액 결정했으니까 다 소진 못 하기만 해 봐요.
 가세요. 가세요, 김태년 위원님한테 더 혼나기 전에.
 이것 관련해서 관계부처에서 죽 왔는데 보니까 온 사람, 안 온 사람 혼재해 가지고 안 되겠네. 온 사람 중에 꼭 의견을 얘기해야겠다 싶은 분만 들어와서 한 1분 간단히 말씀하시고 기재부에서 다음에는 쫙……
김병석농촌진흥청연구정책국장김병석
 농촌진흥청에서 왔습니다.
 그래요, 농촌진흥청.
 아까 그것 다 결정했잖아요.
 아니, 왔으니까.
김병석농촌진흥청연구정책국장김병석
 농촌진흥청 연구정책국장 김병석입니다.
 기후대응기금과 관련해서 농업정책지원 기술개발사업이 기금의 목적에 맞냐, 맞지 않기 때문에 일부 다시 일반회계로 이관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농업정책지원 기술개발사업은 밭 농업 생산성 향상이나 기후변화에 대응한 저탄소 농업, 기후적응 품종개발 등의 15개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데요. 이 사업의 내용들이 기후대응기금과 굉장히 부합하고 해서 저희들은 현재 이렇게 기후대응기금으로 가도록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국장님.
김병석농촌진흥청연구정책국장김병석
 고맙습니다.
 아니, 저런 식으로 설명하면 기후위기 대응하고 매칭이 안 되는 게 어디 있냐고, 다 그렇지.
 하여튼 됐습니다.
 다 됐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관계 국장들, 과장들이 바쁜 시간에 왔는데 그래도 의견을 한 번 정도는, 배려를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소 방귀 덜 뀌게 만드는 사료를 개발하는 것도 기후위기 대응이에요, 저렇게 설명하면.
 그럼요. 다 지구를 위해서, 지구를 살리는 거니까.
 특별히 말씀하실 것 더 이상 없지요? 기후는 이제 끝납니다.
 그러면 차규근 위원님 것은 그렇게 하고, 아까 부대의견 한다고 그랬지요? 부대의견 문안 조정해서 처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김범석기획재정부제1차관김범석
 예, 잘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면 69쪽 할 차례지요, 수석님? 기타 특이사항 105번.
송주아수석전문위원송주아
 예, 105번 보고드리겠습니다.
 국제 재정협력 강화사업 중에 비목 변경이 필요하다는 부분입니다. 국외여비와 국내여비 일부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김범석기획재정부제1차관김범석
 이건 국제행사하고 관련되어 있는 기술적인 내용이 많아서 양해해 주시면 저희 담당 국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담당 국장.
 없어요, 국장이?
김범석기획재정부제1차관김범석
 죄송합니다.
 그냥 수용해요, 이것 별것도 아니구먼. 액수도 적고 비목 변경인데.
 수용.
김범석기획재정부제1차관김범석
 예.
 그다음 기타, 70쪽 106번.
송주아수석전문위원송주아
 다음, 기타 보고드리겠습니다. 106번입니다.
 이 부분은 부대의견을 주셨는데요. ‘기재부는 성과지표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한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이건 뭐 원칙, 맞는 얘기네. 수용.
김범석기획재정부제1차관김범석
 예, 수용하겠습니다.
 107.
송주아수석전문위원송주아
 107번과 108번은 사실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필요와 타 부처 소관 예산 사업에 대한 증액 필요에 의견을 주셨는데요. 이 부분은 사실 기재부 예산과는 좀 관계없는 부분이라서 저희가 자료로는 정리를 했습니다만 기재부에 의견 전달하는 걸로 갈음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예타 면제가 필요하다는 사업을 여기다가 다 의견들을 주신 건가요?
송주아수석전문위원송주아
 예.
 예산하고는 관련이 없네, 직접 관련은.
 의견을 잘 전달했지요?
송주아수석전문위원송주아
 예.
 김태년 위원님이 많이 하셨네.
 김태년 위원님이 엄청 많이 했네.
 김태년 위원님이 전부 다네요.
 차관님, 의견 잘 받았지요?
김범석기획재정부제1차관김범석
 예.
 특히 김태년 위원님 걸 유념해서 잘 챙기도록.
김범석기획재정부제1차관김범석
 예, 알겠습니다.
 김태년 위원님이 오늘 상당히 아주 적극적으로 또 호의적으로 하고 계시니까 잘 보십시오.
 그러면 세제실 예산, 73쪽 110번.
 가만있어 봐요, 증액 요구가 있는데 왜……
 어디가?
 버스 이런 것 다 국토부 쪽 같은데.
송주아수석전문위원송주아
 이게 다른 부처 사업이라서, 기재부 예산이 아니라서……
 전달은 확실히 했습니다.
 아니, 이렇게 김태년 위원님 죽 하는 게 좋은가요?
 좋은 거지요, 다 국가를 위해서 열심히 하시는 거니까.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아주 열심히 하셨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세제실, 73쪽 110번.
이정은전문위원이정은
 연번 110번입니다.
 조세개혁추진단 운영사업과 관련해서 박홍근 위원님께서 이 조세개혁추진단이 내년 3월 말까지 운영하는 한시조직이니까 연장 여부를 확인한 후에 예산을 편성하고 또 활동기간에 맞게 예산을 좀 감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한 그 사안하고 비슷하네.
 정부 측.
김범석기획재정부제1차관김범석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업비 부분을 지적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유산취득세 내년 초에, 희망컨대 올해 연내에 한번 대략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내년도에 발의해서 국회에 의견도 여쭤보고 최종 추진할 예정이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이게 세법만의 문제가 아니고 각종, 민법과도 다 연결이 되어 있는 부분이라서 정부가 안을 만들고 많은 홍보와 의견 수렴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부분을 좀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억 3600만 원 이것 예비비 쓴 것 아니에요, 내가 지적했던 것?
김범석기획재정부제1차관김범석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이제 본예산에 넣겠다는 건가.
김범석기획재정부제1차관김범석
 내년에 최소 소요만 반영한 부분입니다.
 박홍근 위원님.
 유산취득세 준비를 위한 예산으로만 2억 7300이라는 거예요?
김범석기획재정부제1차관김범석
 예, 그렇습니다.
 그것 하지 마.
 그리고 아직 확정도 안 됐는데 무슨 홍보비용이 필요해요? 뭐 하는데 예산 내역이 그렇게 들어가지요?
김건영기획재정부조세개혁추진단장김건영
 기획재정부 조세개혁추진단……
 가만있어 봐요.
 그걸 하기 위한 예산, 인정할 수 없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한시조직인데 우선은 원칙적으로 행안부하고 아직도 이것 어떻게 할 것인지는 정리가 안 됐고, 연말에 한다면서요.
김범석기획재정부제1차관김범석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저희가 우선 정부 내에서는 다 연장 협의를 드리겠지만 우선순위는 이제 올해 연말까지 작업을 하면 정부 내의 작업은 좀 마무리가 될 것 같아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부분은 일단 기간 자체는 2월로 이 단의 공식적인 조직은 종료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그것에서 실제로 일하는 부분만 저희가 반영을 한 부분입니다.
 2억 7300이요?
김범석기획재정부제1차관김범석
 예.
 이게 2개월 치라고요?
김범석기획재정부제1차관김범석
 그러니까 2개월 치 플러스 사업비 개념으로 봐 주시면, 2개월 치 운영비 플러스 1년 치 사업비로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왜 1년 치 사업비가 필요하냐고요. 그러니까 이게 한시조직으로 인정받은, 행안부하고 협의해서 마무리되면 2개월 치면 2개월 치까지만……
 이것 3월 말까지 운영 아니에요? 2월까지예요, 정확히는? 3월 말이지요?
김건영기획재정부조세개혁추진단장김건영
 3월 말입니다.
 만약에 그러면 3개월 치만 그런 사업비 등등 이렇게 하고 협의가 안 되면 끝나는 대로 세제실이나 이런 데서 해야지, 일을.
 그리고 지금 여기서 작업해 가지고 개편하겠다고 하는 세제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무슨 홍보를 하든가 뭐 할 텐데 그 여부도 지금 불투명한데 사업비를 왜 이렇게 많이 넣어 놔요?
 이건 전액 삭감하는 게 맞아요. 필요한 일이 있으면 그냥 세제실에서 하면 돼요.
 전액 해 봐야 2억 7300만 원밖에 안 되니까.
 액수의 문제가 아니라……
 아까 유산취득세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하는 일을 조금 설명해 주세요, 해제 후에도 어떤 기능을 계속하겠다는 건지.
김건영기획재정부조세개혁추진단장김건영
 기획재정부 조세개혁추진단장 김건영입니다.
 저희가 2023년도 2월에 만들어져 가지고 2년 한시로 조직이 운영되고 있는데 상속세를 지금 현재 유산세 방식으로 되어 있는 것을 받은 부분, 그러니까 증여세하고 일관성을 맞춰 가지고……
 내용은 알고요.
김건영기획재정부조세개혁추진단장김건영
 그래서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는 데 지금 법률적인 검토도 있고 또 저희가 내년 상반기에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으로 지금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다 보면 이제 주로 홍보와 공청회도 개최하고 전문가 또 각계 의견을 청취하는 그런 예산이 최소한으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에 대비해서 거의 60%가 삭감된 규모라서요, 저희가 내년 상반기 법안 제출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예산만 담았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건 절대로 인정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벌써 2년 했잖아요. 원래 세제실은 그런 것 하라고 만든 공식 법정기구잖아요. 그런데 현 정부 들어서 그래도 새롭게 뭐 여러 가지 세법 개정안을 만들기 위해서 별도의 그런 추진단을 만들었다 하면 그것까지는, 역대 정부가 그렇게 해 올 수 있으니까 한시적으로는 인정하는데 2년 했으면 이제는 밑그림이 다 나온 거고 그리고 이제는 세제실이 해야 될 일이지요.
 그러니까 2월까지 해서 딱 활동 종료하시고 필요한 예산 있으면 세제실에다가 더 보태서 가져오세요. 그게 맞지.
김범석기획재정부제1차관김범석
 말씀하신 취지 감안해서 저희 3월까지만 소요 반영하고 나머지 부분 감액 의견 수용하겠습니다. 그 부분 소요는 저희가 따져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월 이후의 무슨 홍보비 이런 것 갖고 오지 마세요.
김범석기획재정부제1차관김범석
 예, 알겠습니다.
 3월까지만.
 아니, 사실은 3월까지 운영하는 것도 인정하기가 불편한데, 싫은데 그때까지 하는 걸로 계획을 잡고 한 거라 하니 어쩔 수 없긴 합니다.
 그것 보완해서 다시 가져오세요.
 다음, 세입예산안 국세수입 111번.
이정은전문위원이정은
 111번입니다.
 국세수입에 대해서는 작년과 올해 세수 부진과 함께 세수 상황이 좋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내년도 법인세 전망을 14% 증액한 것 등 내년도 세수에 대해서 좀 우려가 된다는 얘기를 하시면서 부대의견으로 ‘기획재정부는 세수 및 경제 상황 등을 반영하여 2025년도 세수 추계 규모의 적정성을 검토한다’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천하람 위원께서 이런 세수 감소 추세에도 불구하고 지방재정에 대해서는 별다른 대책이 없다는 점을 지적하시면서 ‘기획재정부는 지속되는 국세수입 감소 추세에 대응하여 지방재정에 대한 근본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한다’는 부대의견(안)을 주셨습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부대의견에 대해.
김범석기획재정부제1차관김범석
 수용입니다.
 둘 다 수용?
김범석기획재정부제1차관김범석
 예.
 그래요, 좋아요.
 그러면 112번.
송주아수석전문위원송주아
 112번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타재산 이자수입은 물납주식 매각에 따른 이자수입입니다.
 동 수입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된 국세물납증권에서 발생한 배당수입 정산 납입금과 매각대금 그리고 배당금 관리에 따라 발생한 이자수입을 납입받는 것입니다.
 넥슨 물납주식의 80%를 내년에 현금화할 것으로 가정하고 예산을 편성하였는바 주식 미매각 상황을 고려한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또한 부대의견이 있습니다. ‘기재부는 비상장주식의 배당수익이 발생할 가능성을 인지하고 상황에 맞게 배당수익을 세외수입에 반영한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김범석기획재정부제1차관김범석
 일단 이자수입이 이 부분만 관련돼서 감액하기는 기술적으로 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배당수입 부분은 기업의 실적이랄지 주주 배당 요구 부분을 고려해서 사전에 예측하기 어려워서 현 단계에서 반영하는 것은 좀 어렵지 않나 하는 게 정부 의견입니다.
 부대의견도 마찬가지인가요?
김범석기획재정부제1차관김범석
 예.
 위원님들.
 아니, 부대의견도 받기 어려워요?
김범석기획재정부제1차관김범석
 배당은 아무래도 NXC가 아마 대부분일 텐데 그쪽에서 배당을 얼마를 할지 배당성향을 얼마로 할지 그걸 사전에 저희가 예단해 가지고 담기는 좀 어렵지 않나 하는 게 저희 의견입니다.
 이게 비상장 물납이잖아요. 그렇지요? 비상장주식의 문제점이 보니까 이 사람들이 배당을 안 해요. 배당을 안 하고 그 이익잉여금 가지고 자기들 다른 사업 하고 소유자들 다른 용도로 하는 그런 게 많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물납으로 받은 비상장주식에서 배당수익을 실제로 받은 사례가 없지요?
김범석기획재정부제1차관김범석
 담당 국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겠습니다.
 있어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업 입장에서는 그거를 배당으로 줄 유인이 없거든요, 최대한 사내에 보관하면서 필요할 때 자기들이 빼 쓰는 그런 용도로 쓰기 때문에.
 물납을 비상장주식으로 받은 경우에 정부가 배당수익을 올리기 위한 관리 강화 방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별도로 부대의견이나 이런 걸 해서 정부 노력을 촉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그러니까 이게 아주 원론적인 얘기기는 합니다만 현금이 아닌 물납으로 받을 경우에 대해서 좀 더 정교하게 설계가 돼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상장주식인 경우와 비상장주식이 있는 거고 또 주식이 향후에, 시장이 좋을 때와 나쁠 때가 있을 거고 그런 게 다 예측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도상은 물납을 할 수 있도록 허용돼 있기는 하지만 그게 결국 세입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다라면 우리가 너무 포괄적으로만 접근할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왜 부대의견을 못 받지요, 이거 사실은 하나 마나 한 소리인데.
 아니, 배당수익 발생하면 그거 세외수입에다 반영해라 이런 내용인데, 그러니까 배당수익이 발생 안 하면 세외수입에다 못 넣는 거고 발생하면 세외수입에다 넣는 거고 그게 부대의견인데 뭘 못 받아, 이걸.
김범석기획재정부제1차관김범석
 워딩을 한번 보고 저희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측, 이거는 부대의견은 원칙적으로 받아들이는 걸로 하고 워딩이 필요하면 한 글자 좀 수정을 해서 다시 한번 가져오세요.
 막 강제로 배당수익을 만들어 와라 이런 뜻이 아니잖아요.
 시간이 12시가 돼 가니까……
 다음, 113번 한국은행 잉여금.
송주아수석전문위원송주아
 한국은행 잉여금에 대한 감액 의견입니다.
 지금 한국은행 잉여금이 과다 편성된 것으로 보여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십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김범석기획재정부제1차관김범석
 박홍근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현재 9월까지 당기순이익 보면, 저희가 절차 과정에서도 한은이 요구한 것 기준으로 정부가 특별히 예측하지 않고 예산을 편성하고 있고요. 현재 9월까지 하는 당기순이익이 한 4.7조 원 정도 예상이 돼서 당초 전망 수준 예산은 달성이 가능할 걸로 보이기 때문에 과다 편성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홍근 위원님.
 그러니까 지금 계산법 여기에 근거해서 과다 편성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범석기획재정부제1차관김범석
 예.
 다른 위원님들.
 당기순이익을 얼마 예상하는 거지요?
김범석기획재정부제1차관김범석
 올해 당기순이익을 6조 예상하고 있고요. 그중에 70% 계산하면 한은 잉여금이 한 4.2조 원 정도는 들어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실적 같은 게 있습니까, 수치가?
김범석기획재정부제1차관김범석
 현재 9월 말까지 4.7조 원 정도, 월평균 한 0.5조 정도 들어오는 것으로 지금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6조는 가능할 것 같네.
 그러면 원안?
 원안대로 두지요.
 박홍근 위원님 괜찮으시겠습니까?
 예.
 원안.
 114번.
송주아수석전문위원송주아
 보고드리겠습니다.
 국세물납주식 매각대 관련해서 감액 의견이십니다. 국세물납증권의 매각대금을 국고로 수납하는데 주식 미매각 상황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뜻으로 약 3조 7000억 원과 감액을 정하지 않고 감액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부대의견이 있습니다. ‘기재부는 NXC 주식의 매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통합재정수지와 관리재정수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매각 계획과 상세한 대책을 마련한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세요.
김범석기획재정부제1차관김범석
 박홍근 위원님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매각 안 됐을 경우에 대해 걱정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좀 조심스럽긴 한데 저희가 매각 주관사 포함해서 업계랑 얘기해 본 바로는 여기 자회사인 넥슨 재팬 주가가 지금 대폭 상승을 한 상태기 때문에 재무적 투자자 중심으로 상당 부분 들어오지 않을까 하는 예상을 조심스럽게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정부는 사실 당장 세입도 잡아야 되고 매각 의지를 보여야 되는 면이 있어서 잡은 면도 있지만, 저희가 정확한 통계를 가지고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만 저희가 업계에 접촉해 본 바로는 상당한 분량은 매각이 가능할 것으로 지금 분위기는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두 번 유찰이 됐지요?
김범석기획재정부제1차관김범석
 예, 그렇습니다.
 언제, 언제였어요? 몇 월?
김범석기획재정부제1차관김범석
 그 자세한 시기는 국고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황순관기획재정부국고국장황순관
 금년도 두 번 유찰됐습니다.
 언제쯤?
김범석기획재정부제1차관김범석
 저희 자료에 보면 23년 12월에 공개입찰을 한 번 했었고요. 그때 아마 유찰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
황순관기획재정부국고국장황순관
 그다음 12월 25일 날, 같은 달 했습니다.
 12월?
황순관기획재정부국고국장황순관
 예, 12월 달에 두 번 했습니다.
 올해는 없고요?
황순관기획재정부국고국장황순관
 예.
김범석기획재정부제1차관김범석
 올해는 24년 10월 달에 매각 주관사 입찰을 했고 12월 중에 매각 주관사를 최종 선정할 예정입니다.
 진도가 안 나갔네, 별로.
 잘 안 되지요, 비상장주식이니까.
 안 될 것 같은데,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것을 사려고 하는 데는 어떻게 들어옵니까? 기업들이 개별로 들어온 건 아닐 것 아니에요.
김범석기획재정부제1차관김범석
 저희 예상컨대는, 넥슨이 올해도 경영권 보장을 위해서 자사주 매입을 했었고요.
 두 번째는 이게 여러 시나리오가 있을 텐데 자사주를 매입하는 케이스가 있을 거고 자사주에 대응해서 재무적 투자자들이…… 재무적 투자자는 나중에 언젠가는 이게 상장을 한다거나 지분이 더 분산될 가능성을 생각해서 지금이라도 살 용의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는 조심스럽게 보고 있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넥슨이 이것 되사려고 유찰시킨 것 같아요.
김범석기획재정부제1차관김범석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물납한 주식을 자기가 살 때는 원래 했던 가격 이상으로 사야 되기 때문에 싸게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런가요?
김범석기획재정부제1차관김범석
 예.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수석전문위원님, 지금 예비비 담당 국장 와 있나요?
송주아수석전문위원송주아
 예, 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부터 결정하고……
 그래서 이것 부대의견도 못 받는다는 거예요?
 부대의견은 받아야지.
김범석기획재정부제1차관김범석
 부대의견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받겠습니다. 다만 워딩은 저희가 조금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원안대로 하고 부대의견은 워딩 조정해서 오후에 다시 봅시다. 그래서 일단 오늘 한 거는, 빠른 속도로 했고요.
 예비비가 중요한데 6000억 증액돼서 4조 8000억 제출돼 있고 그 관련해서 첫날 우리가 다시 보자고 그랬거든요. 담당 국장 그때 참석하라고. 그런데 담당 국장이 와 있다니까 담당 국장이 설명을 좀 하시고 자료가 있으면 나눠 드리시고.
 예비비 말씀하십시오, 수석전문위원님.
송주아수석전문위원송주아
 11쪽의 연번 14번입니다.
 예비비, 25년 예산안에 4조 8000억 원이 있는데요. 50% 수준부터 5000억까지 다양한 감액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깊은 논의를 하다가 다음번에 국장 참석하에 다시 논의하는 것으로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단 정부 측 말씀하십시오.
김범석기획재정부제1차관김범석
 우선 제가 지난번에 개략적으로 설명드렸지만 담당 국장이 설명드리기 전에……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트럼프 집권 이후에 초기 2년, 중간선거 2년에 많은 정책 변화들이 예상됩니다. 어떻게 보면 예상하지 못했던 관세랄지 산업정책의 변화랄지 당초에 저희가 예비비 범위로 고려하지 않았던 진짜 예비비 성격의 사업들이 많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상황이 변화된 부분도 좀 고려해 주셨으면 하는 희망이 있습니다.
 이것 트럼프 관계없이 예산 편성한 것 아니에요, 예비비?
김범석기획재정부제1차관김범석
 예, 그 부분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사후 합리화 아니에요? 이게 조금 불량해 보여요. 예비비와 관련해서 그렇게 국회에서 논란이 많았는데 이걸 심지어 증액까지 시켜 가지고 편성했다라고 하는 것이 참 받아들이기 불편하네. 좀 불량스럽게 보여요.
 더더욱이나 지금 트럼프, 저번에도 트럼프 이야기하고 오늘도 트럼프 이야기하던데 이 예산을 편성할 때는 트럼프 변수 전혀 예상 안 하고 편성한 예산이거든.
김범석기획재정부제1차관김범석
 미국 대선 변수는 고려했었습니다.
 예리한 지적, 김태년 위원님 감사드리고요.
 또 위원님들 말씀하실 거 있으면 말씀하시고 그다음에 예비비 담당 국장님.
김범석기획재정부제1차관김범석
 유병서 국장께서 추가적으로, 편성 논거 아까 김태년 위원님이 지적하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좀, 제가 말씀 잘못 드린 건 바로잡아 주시고.
유병서기획재정부예산총괄심의관유병서
 예산총괄심의관입니다. 유병서입니다.
 예비비 편성 산출 내역이나 근거와 관련해서는 말씀하신 대선 이런 부분도 물론 있지만 예비비라는 게 사실은 예측하기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뭐 때문에 규모를 이 정도 잡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사실은 아니고요. 통상적으로 보면 국가재정법에는 일반회계 총계의 1% 이내에서 잡을 수 있지만 과거, 아주 예전에는 한 0.67% 정도 했었고요. 2010년도에도 보면 한 0.55% 정도 거기서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습니다. 낮아졌지만 계속 한 0.4%대를 유지를 했었고 목적예비비 포함해서 총지출의 한 1% 정도, 그 정도 규모를 저희가 계속 잡아 왔기 때문에 그 정도 수준으로 저희는 한 거고요.
 그러니까 올해 예산보다 늘어나는 부분은, 사실 작년도에도 정부 예산안을 저희는 5조 원을 냈었고 국회 심의 과정에서 8000억이 감액돼서 4.2조로 최종 확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작년 기재위 예산소위에서도 똑같은 논란이 있었고요. 그때도 삭감 의견은 물론 있었지만 사실 예비비라는 게 기재부가 쓰는 예산 자체는 아니고 정부 예산 전체에 충당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재위에서는 원안으로 양해를 해 주셨고, 예결위 단계에서 8000억 감액이 됐기 때문에 저희 생각보다는 많이 됐던 부분이 있지만 그 부분은 여야 증액 소요가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또 삭감되는 규모가 달라지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양해를 해 주시면 저희가 국회 증감액을 전체 볼 때 예결위 단계에서 다시 한번 논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어저께 예결위에서도 예비비 얘기를 했는데요. 저는 기본적으로 예비비가 주머니 쌈짓돈처럼 쓰는 게 많다, 그래서 2024년 금년도 예비비 집행실적 제출을 국정감사 때부터 숱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내일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법안 발의도 지금 다 준비해 놓고 있는데 국회에서 예비비 관련된 자료 요구를 하면 다음 해 5월 말까지인가 제출하도록 돼 있으니까 그때 제출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제출을 안 해요. 상세한 것은 아니더라도 개요, 언제 얼마큼 어느 부처가 썼는지 정도는 내놔야 된다 했는데 안 내놓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숱하게 요구를 했습니다, 기재위에서도, 예결위에서도.
 그런 상태에서 이게 심의가 되겠냐. 그래서 2023년도 것 보고 나름대로 심의를 했어요. 어저께도 내가 많은 부처에 지적을 했는데 안 맞는…… 예기치 않았던 긴급한 사태, 재난, 재해, 지진, 태풍 이런 것에 써야 되는데 최근에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기획재정부도 아까 조세개혁추진단 그거 운영하는 데 쓰듯이 일반 부처에도 그런 게 많고 어떤 장관은 자기들이 예비비 썼는지 안 썼는지도 몰라. 그러니까 그냥 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쓰기도 하고 불용도 많고요.
 이런 상태에서 6000억을 증액해 가지고 4조 8000억, 국회 예산심의권을 무시한다고 국회에서 그렇게 지적하고 결산 때 감사원 감사까지 요청하고 했는데 마이동풍, 전혀 개의치 않고 과감하게, 배짱 있게 6000억을 증액해서 4조 8000억을 다시 국회에 제출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기재위에서, 예결위에서 이건 50% 감액을 해야 된다 그렇게 주장을 하는 사안입니다.
 저는 문제가 많다고 보기 때문에, 굳이 대통령 순방 외교 이런 걸로 하면 정쟁처럼 비쳐진다길래 그 얘기는 안 하더라도 각 부처에서 일반예산으로 편성해야 될 항목을 예비비로 쓰고 있더라고요. 그건 안 맞다 그렇게 제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요.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또 말씀하십시오.
 예비비라고 하는 특수성이 있는 것은, 거기에 따른 정부의 시급성과 재량권도 다 저희가 인정을 하고요. 그런데 이게 과다하냐 과다하지 않느냐의 문제가 있을 거고 그 과다하냐 과다하지 않느냐의 문제를 물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 일반회계 세출 기준으로 삼을 수도 있고 그런데 저희가 역대 편성해 온 것 보면 코로나 때는 시기적인 특수성이 좀 더 많이 반영이 된 것이고 그러면 그 전의 기준, 그러니까 2019년도의 그 기준점으로 보자면 지금은 많이 늘어난 건 사실이고, 물론 그 이후에 전체 세출 규모도 커졌고 물가도 인상된 점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그렇게 봤을 때 과다하다는 측면이 있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역대 국회에서 예비비가…… 2022년도에 1조 1000억 원, 23년도에 6000억 원 그다음에 올해가 8000억 원 국회에서 결국은 감액되잖아요. 그렇게 감액하고 나서도 최종적으로 예비비가 부족하다라고 결산이나 또 연말에 얘기된 바는 없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우리가 고려를 한다라면 지금 이렇게까지 세금이 덜 걷힌 상황에서, 세입이 감소한 상황에서 이렇게 예비비를 늘릴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최소한 작년과 똑같은 수준에서 가는 게 맞겠다는 판단이고요. 그래서 저는 6000억 감액하자는 거고요.
 기재위에서 야당 위원님들이 거의 대부분 예비비가 과다 편성됐다고 하면서 감액 주장을 했는데 소위에서 그거에 대해서 전혀 반영치 않고 ‘이건 예결위에서 알아서 하십시오’라고 그냥 넘길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따라서 저는 소위에서는 최소 작년보다 증액된 6000억 정도는……
 제가 보기에는 보나 마나 예결위 가면 최소 6000억은 깎입니다. 그러니까 6000억은 감액을 해 놓고 추가적 감액 부분은 예결위 단계에서나 여야 원내대표 협상 단계에서 최종적으로 하도록 두는 것이 맞다라고 저는 봅니다.
 안 된대요?
 6000억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나마 협상안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조정안을 말씀드린 건데 추가적인 것은 당연히 향후에 여야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 예결위 간사의 협상이 있으면 그렇게 갈 텐데.
 막 주머닛돈 쌈짓돈 쓰듯이 쓰면서도 다 못 써요. 불용시켜요. 다른 좋은 데 써야지요.
유병서기획재정부예산총괄심의관유병서
 위원장님, 답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유병서기획재정부예산총괄심의관유병서
 과다 편성했다는 부분은 사실 비율상으로 보면 코로나 시기를 제외하고는 그렇게 과다하지는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국회에 와서 삭감되는 부분은 최근 2~3년 정도는 그런 사례가 있었지만 과거에는 사실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게 관행적으로 그렇게 됐던 부분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불용 부분은 사실 작년하고 올해 같은 경우에 재해가 상당 폭, 거의 없다시피 했고요. 예비비 소요가 있던 부분이 거의 없었고 저희가 기후변화나 재해 패턴을 보면 이 정도 규모 갖고도 어느 정도 수준이 되면 감당하기 쉽지 않다라는, 그래서 그런 기상 상황이나 재해 관련된 부분도 조금은 감안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6000억이라고 지금 박홍근 위원님이 말씀 주셨는데 사실 재정 규모가 커지면 예비비도 일정 비율은 좀 늘어나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러니까 저도 그거 인정하는 거지요. 예를 들어서 의무지출 비율도 좀 많이 늘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까지 감안해야지요, 전체 사이즈가 커지는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조 정도 규모가 지금 4조 8000억까지 요구가 들어온 거잖아요, 2019년도 대비 5년 사이에. 과다하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거고, 1% 이내로 하라고 하는 것이 1%나 0.9를 채우라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는 재량지출보다는 의무지출 비용들이 훨씬 더 많이 차지하고 있는 상황도 당연히 고려를 해야 되는 것이고 더구나 지금의 세입여건이 녹록지 않기 때문에 올해, 내년의 시기적 특수도 감안을 해야 한다는 측면을 제가 말씀드린 거잖아요.
유병서기획재정부예산총괄심의관유병서
 규모 관련해서는 아까 주신 숫자만 보면 19년이 3조고 비율로 보면 0.9%였습니다. 그러면 지금 기준으로 그 숫자를 보면 그것만 해도 한 4조 4000억에서 4조 5000억 수준 정도는 되거든요. 그래서 비율로 보더라도……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0.9에서 지금 0.5, 0.6까지 계속 낮춰 오는 이유들이 있는 것이고 예비비와 관련해서, 이게 목적예비비 중심의 재난에 대응하기 위한 특수적인 측면도 있는 것이지만 특히 일반예비비도 그렇고 정부가 너무 재량적으로 이것을 하는 것이 국회의 심의권을 침해한다는 지적들이 여야를 막론하고 그동안 계속 있어 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만큼 줄여야 한다라고 하는 공감대는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잖아요.
 제가 한 말씀 드리면, 예비비 집행과 관련한 여러 투명성 문제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정부가 따로 검토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문제하고 편성 문제를 좀 분리해서 본다면, 지금 가져온 규모 자체는 설명한 대로 일반예비비가 0.46%고 전체가 0.7%니까 어느 정도 근거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예비비라는 게 예상치 못한 소요에 대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꼭 이 금액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정부가 할 수 없는 거고 종전 사례, 한 2~3년 사례를 보면 일정 부분 삭감을 했던 사례도 있기 때문에 삭감 여지는 있다고 봅니다만 제가 생각하는 것은 기재위에서 감액을 할 거냐 하는 건데 전통적으로 기재위에서는 안 했어요. 전반적으로 보면 예를 들어 6000억을 하든 몇천억을 하든 간에 이게 나중에 예결위 차원에서 또 부담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예결위로 넘긴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제 생각은 기재위 단계에서는 이런 논쟁과 별도로 부대의견을 달든지 해서 예결위로 넘기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나중에 또 예결위에서 재원 소요도 봐야 되거든요. 예비비 소요라는 게 어차피 예측하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인선 위원님까지 하고요.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한 예비비는 많이 갖고 있으면 편하고 좋지요. 그런데 우리가 워낙 경제 상황, 예산 상황이 안 좋으니까 그러는데 지난해에도 5조를 해서 4조 2000억으로 감액이 됐더라고요. 올해도 지금 4조 8000억 원 했는데, 아무튼 이 룸에 대한 유연 조정은 있을 것 같은데, 과연 우리가 여기서 줄여 갖고 낼 거냐 아니면 거기서 줄일 거냐 이 두 가지의 문제인데 저는 그냥 기재부의 안대로 보내 갖고 조정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좌우간 이건 삭감은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규모나 이런 것 등등은 다시 논의를 하기로 하고요.
 지금 12시 20분인데 2시 20분에 속개를 하는데요. 속개를 하면서 바로 조달청, 통계청을 마무리하고 잠시 정회해서……
 아까 증액 관계가 정리가 안 됐습니다. 이건 조금 비공식적으로 정리를 하고 그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합니다.
 2시 20분에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회의중지)


(14시2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조달청 오셨지요?
 조달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주아수석전문위원송주아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위 심사자료 18쪽입니다.
 조달특별회계 세입예산안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타전입금 부분입니다.
 기타전입금은 조달청 회전자금으로부터 조달특별회계로 전출되는 반납금 등이 수납되는 비목입니다. 22년도 긴급수급조절물자 구매 및 지원 사업을 통해서 회전자금으로 전출된 자금 중 집행잔액을 반납하게 되는데요.
 24년 말까지 발생 예정인 87억 원 전액을 25년도 예산에 반영할 필요가 있으므로 36억 9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백승보조달청차장백승보
 조달청 차장 백승보입니다.
 저희가 당초 예정이었던 긴급수급조절물자 비축 목표를 현재 대부분 달성한 상황이기 때문에 세입 전액 증액을 하는 것에 동의하겠습니다.
 동의.
 그러면 위원님들 별 의견 없으실 것 같고.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조달특별회계 세출.
송주아수석전문위원송주아
 다음 19쪽, 공공혁신조달사업 총괄입니다.
 조달청이 하고 있는 공공혁신 조달사업 전반에 대해서 부대의견을 주셨습니다. ‘조달청은 공공혁신조달사업의 정책목표 달성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성과지표를 추가로 설정하고 혁신제품 지원센터의 질적 성과를 반영할 수 있는 평가체계를 마련하여 국회에 보고한다’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백승보조달청차장백승보
 부대의견 수용하겠습니다.
 저희가 혁신조달사업을 19년부터 운영해 오고 있는데요. 이 사업은 창업 벤처기업에 포커스를 두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5년 정도가 경과한 시점이기 때문에 성과지표 보완 등 평가체계를 강화하고 하는 것들은 저희들도 필요한 작업으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수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별 의견 없으실 것 같고요.
 21쪽, 조달정보화사업.
송주아수석전문위원송주아
 위원장님,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여기에 ‘국회에 보고한다’인데 ‘국회 기재위에 보고한다’는 어떠신지……
 예,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위원님들?
 그렇게 수정하시지요.
송주아수석전문위원송주아
 예,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조달정보화사업.
송주아수석전문위원송주아
 다음, 조달정보화사업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액 의견과 원안 유지 의견이 있습니다.
 조달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나라장터의 관리 및 운영지원을 담당하는 전자조달지원센터의 지정 근거를 마련하고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전자조달지원센터가 센터 도입의 주된 목적사업인 나라장터의 관리·운영의 업무는 수행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시면서 11억 32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고 또한 기존 업무의 이관에 따라 발생하는 금액으로 감액 시 나라장터 운영이 불가하므로 정부안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주셨습니다.
 또 부대의견도 있습니다. ‘조달청은 센터 도입의 주된 목적사업을 수행하지 않고 법에서 정하는 범위를 벗어난 업무를 수의계약 방식으로 수행하는 등 법률의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되는 사유를 소명하며,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하여 국회에 보고한다’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백승보조달청차장백승보
 양해해 주신다면 내용이 복잡하기 때문에 한 장짜리 참고자료를 배포해 드리고 그걸로 설명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너무 길게는 하지 마시고요.
백승보조달청차장백승보
 예.
 주십시오.
백승보조달청차장백승보
 자료를 보시면요, 나라장터 전자조달시스템은 나라장터 본 시스템하고 약 30여 개의 주변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전자조달지원센터는, 왼쪽에 보시면 상품정보시스템 등 11개 시스템하고 벤처나라 등 5개 시스템 해서 총 16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고요. 나머지 시스템은 민간 IT 기업한테 지금 운영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중간에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들은, 12개 시스템은 차세대 시스템에 통합 운영으로 포함되게 되고요. 기존에 있는 상품정보시스템 등 11개 시스템하고 하도급지킴이 등 5개 시스템은 여전히 운영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감액 의견은 맨 밑에 있는 하도급지킴이, 디지털시비스몰 등 5개 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을 감액하게 되면 그 5개 시스템 운영에 대한 예산이 제로가 되는 상황이 됩니다.
 그런데 이 5개 시스템이 지금 디지털서비스몰하고 하도급지킴이 등 수요 기관의 상품 구매라든지 하도급 업체들의 대금지급 이런 거와 관련된 중요한 시스템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은 계속해서 유지 관리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감액 부분은 저희가 수용을 할 수가 없고요. 기존 시스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부안을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그러면 이 별지대로 하면 45억, 158억, 24억 하면 금년 예산안 185억보다 많은데 그러면 그 차액은 어디서 조달해요?
백승보조달청차장백승보
 거기에 지금 감액 의견을 주신 게, 저희가 시스템이 워낙 많다 보니까……
 아니, 감액 관계없이 2025년도 예산안이 185억 9200만 원으로 돼 있는데 이거 3개 다 합하면 이거보다 많잖아요. 지금 200억이 넘잖아. 이 차액은 어디서 나오는, 조달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모르시나?
김응걸조달청기획조정관김응걸
 이것은 25년 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는데……
 누구예요?
김응걸조달청기획조정관김응걸
 임광현 위원님 방에서 그 25년 예산에서 전년 수준으로 일부를 감하라고 의견을 주신 겁니다.
 아니, 그 말씀이 아니라 지금 정부……
 누구냐고 묻네.
김응걸조달청기획조정관김응걸
 죄송합니다.
 누군지 성함하고 직위를 얘기하고, 그냥 막 얘기하지 말고 허락을 받고 얘기하고.
 내 말뜻을 지금 두 분 다 못 알아들었어요.
백승보조달청차장백승보
 예, 제가 이해를 잘 못 했습니다.
 방금 누구냐고 묻는다고.
김응걸조달청기획조정관김응걸
 조달청 기획조정관 김응걸입니다.
 이해를 못 했어요?
 아니, 쉽게 얘기하면 2025년 이것 다 합하면 이백몇억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정부안에 보면 185억 9200으로 올라와 있잖아요. 왜 이 차액이 발생하냐고 물어보잖아요.
 그렇지.
 158억은 그 뒷장 사업에 있고.
 또 있어요, 뒤에?
 아니에요, 이 앞에 185억만 있어요.
백승보조달청차장백승보
 이게 사업이 다릅니다. 차세대 시스템 통합운영 사업이 또 있고요.
 아니, 조달정보화 맞는데?
백승보조달청차장백승보
 그러니까 조달정보화 사업이 있고 차세대 시스템 통합운영 사업이, 2개입니다. 2개고 정보화 사업은 45억 플러스 24억 하고 기타 다른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차세대가 따로 예산 편성돼 있다는 거 아니에요?
백승보조달청차장백승보
 예, 차세대 사업은 저희가 총사업비 관리 대상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이 별개입니다.
 그러면 임광현 위원이 얘기한 게 완전히 틀린 건 아니네요. 여러분들이 준 설명 자료는 158억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감액을 못 한다는 건데 뒤에 있잖아, 158억이.
 45억하고 24억 합하면 69억인데 여기는 185억이니까, 대충 186억이니까 충분하지 않냐 그 얘기예요.
백승보조달청차장백승보
 임광현 의원실에서는 지금 약간 혼동을 하신 것 같은데요. 올해 45억 플러스 24억 해서 69억 하고 그다음에 24년도에 전자조달지원센터에 맡겼던 45억 플러스 13억 해서, 69억 마이너스 58억 해서 11억을 산정하신 거기 때문에 약간 혼동을 하신 것 같습니다.
 아니, 임광현 위원 산정이 아니라 내 질문에만 답을 하면 돼요. 자꾸 빗나가서 어렵네.
 185억 내역을 말해 보세요.
 내역을 말해 보라는 겁니다.
 그렇지.
 45억, 24억 또 뭐뭐 있어요?
백승보조달청차장백승보
 185억에는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시스템 운영하고 유지관리하는 사업들하고 기타 저희가 개별 시스템을 개선한다든지 하는 것들, ISP를 한다든지 구축을 한다든지 하는 예산들이 또 추가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가외로 반영이 되어 있는 거고요.
 여기는 지금 16개하고 12개하고, 28개 사업에 관한 예산만 추려 가지고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스템에 관련돼서 준 거는 이건데 이것 말고 부대적으로 해야 되는 건 185억 안에 있다 이 말이지요?
백승보조달청차장백승보
 예, 다른 사업들이 있습니다.
 하여튼 여러분들이 설명을 잘하고 잘 만들어야지. 이 158억을 뒤에 있는 걸 앞에다 갖다 놓으니까…… 차세대 시스템은 얘기할 것도 없고, 다음에 얘기하면 되고.
 지금 28개라고 하는데 어쨌든 45억, 24억 하면 69억인데 여기는 185억이니까 충분히 있으니까 임광현 위원 의견대로 11억 3200만 원 삭감해도 문제없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제가 이거 틀렸어요? 대충 맞지요?
김응걸조달청기획조정관김응걸
 조달청 기획조정관입니다.
 구분된 예산인데 저희가 의원실에 설명을 조금, 설명 과정에서 좀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니, 임광현 위원 얘기할 것 없고.
 내가 이거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어쨌든 여기서 158억은 3번에 가서 얘기하면 되잖아요. 그렇지요?
김응걸조달청기획조정관김응걸
 예, 그렇습니다.
 그건 빼고. 그러면 16개 시스템에 69억이면 된다는 거 아니에요, 이 설명서대로 하면? 그런데 여기 185억이 돼 있으니까, 무슨 예산이 뭘 하기 위해서 추가로 이 돈이, 이 차이만큼…… 그러니까 120억 정도가 들어가냐 그것만 설명해 주시면 돼요. 내 말 이해했지요?
백승보조달청차장백승보
 예.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차세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은, 뒷장에 있는 158억은 신규로 넣은 거고 이거 넣어 오기 전에는 정보화 사업은 전체 여기 다 있었던 거지요? 185억 안에 오만 게 다 들어 있는 거지.
백승보조달청차장백승보
 예, 그렇습니다. 차세대 사업은 별개의 사업이고요. 나머지는 조달정보화라는 또 다른 사업에 들어 있는 거고 여기에 나와 있는 69억은, 185억의 일부만 저희들이 말씀드린 겁니다.
 그렇지요. 185에 69억도 있지만 그 외에 나머지 많이 있다는 얘기인데……
백승보조달청차장백승보
 그 외에 100여억 원이 다른 시스템을 재구축하거나 ISP를 하거나 하는 그런 예산들이 들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법에서 정하는 범위를 벗어난 업무라는 게 뭐예요?
백승보조달청차장백승보
 그거는 좀 보충설명을 드리면요, 지금 전자조달법 23조에 보면 전자조달지원센터의 목적이 전자조달시스템의 발전과 안정적 운영지원이라고 되어 있고 그중에 첫 번째가 전자조달시스템의 관리, 운영지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전자조달시스템은 협의로 보면 나라장터 본 시스템 하나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시스템에 붙어서 운영되는 시스템이 한 30여 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자조달시스템 그 본체는 과거 국회 지적이 있어 가지고, 이것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직영을 하라라는 지적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공무직하고 공무원들을 채용해서 직접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본체는 전자조달지원센터의 운영을 못 하고 나머지 연계돼서 운영되는 그 잔여 시스템만 지금 전자조달지원센터에서 관리·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전자조달시스템의 범위를 어떻게 보는가에 따라 가지고 법령상의 취지하고 맞냐 안 맞냐의 의견이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나라장터 시스템 자체 하나만으로는 완결된 기능을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그거하고 30개의 부수된 시스템이 연동돼서 같이 움직여야 된다고 보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차장님, 부대의견은 수용이에요, 불수용이에요?
백승보조달청차장백승보
 부대의견 취지는 저희가 수용을 하고요. 문구만 조금 조정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구를 좀 조정해 보시고.
 그리고 뒤엣것이 같이 언급이 됐으니까, 3번 차세대 이것 수석전문위원님이……
 하나만 여쭤볼게요.
 이것 끝난 거 아닙니다. 차세대까지 보고 같이 결론 내려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새 시스템, 통합운영 형식으로 새롭게 사업 비목을 설치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기존의 전자조달지원센터와 민간 IT 기업에다가 위탁하는 사업 예산이, 그러니까 이렇게 하니까 사업이 얼마가 새로 뭐가 늘고 뭐가 줄어드는지 전혀 비교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게 설명이 돼야 이게 적정한 예산인지 아닌지 판단할 수 있는데 그게 지금 전혀 되어 있지가 않아요.
백승보조달청차장백승보
 그것 좀 설명을 드리면요……
 차장님, 그래서 158억을 잠깐 논의를 하고……
 합해서 얘기를 한다면 박홍근 위원님하고 생각이 비슷한 것 같은데 제가 계속하는 얘기예요. 이 표 말고 185억 6200만 원의 주요 사용 항목, 내역 그걸 만들어서 조금 이따 가져오세요.
백승보조달청차장백승보
 예.
 그래서 그것을 봐야, 이렇게 보면 158억은 대충 이해가 가. 그런데 앞엣것이 도대체 이해가 안 가. 왜냐하면……
 158억도 현재 보면, 12개 시스템을 공공과 민간이 하는 것이 올해는 92억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158억으로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지요? 그러니까 시스템을 통합운영 하는 데 92억에서 158억으로 늘어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백승보조달청차장백승보
 158억은 여기 나와 있는 92억에 국한된 건 아니고요. 차세대 나라장터 그 자체의 운영·유지 예산도 들어 있습니다.
김응걸조달청기획조정관김응걸
 본 나라장터 운영비까지 들어 있는 겁니다. 그것을 정리해서 빨리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나라장터 본 예산이 원래 있잖아요. 그건 지금 전부 삭감돼 버리고 없어졌어요? 그건 그것대로 있잖아. 그건 그것대로 있으면서 이게 또 추가되니까……
 헷갈리는데 질의는 이런 것 같아요. 전자조달지원센터가 나라장터를 운영하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그런데 나라장터가 차세대로 떨어져 나가거든요. 떨어져 나가는데 그러면 전자조달지원센터는 중요한 것, 메인은 아니고 자투리 업무만 남겨 가지고 계속 위탁을 주고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할 거냐 그런 근본적인 질문을 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거를 운영을 다 통합해서, 차세대로 다 통합을 하시든지 아니면 위탁은 해제해 버리고 흡수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중요한 나라장터는 떨어져 나갔는데 전자조달지원센터를 여기 있는 것처럼…… 가능한데 법에 직접적으로 없는 그런 업무만 가지고 이렇게 계속 존속할 거냐 하는 질문에 답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차장님.
백승보조달청차장백승보
 조금 설명을 드리면요, 사실 저희가 차세대 나라장터 시스템을 구축할 때 나라장터 본체 시스템하고 연동되는 30여 개 시스템을 한꺼번에 같이 통합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신규사업이고 전체 운영예산까지 포함해서 1700억이나 달하는 대형 사업이고, 연계되는 시스템이 많아지면 개발하는 데 너무 부담이 크기 때문에, 아시지만 나라장터 시스템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 시스템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안정적으로 개통하는 데 좀 차질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해서 당시 국회 심의할 때 연계성이 높은 부분, 그런 시스템 10개 정도만 차세대 사업에 포함시켜 가지고 예산을 반영한 것이고요.
 그리고 나머지 시스템은 기존에 하던 대로 전자조달지원센터 그리고 민간기업에 그대로 운영·유지 위탁을 하는 걸로, 당시 2021년도 예산에 그렇게 최초부터 반영을 했었습니다.
 차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차세대 종합전자시스템 새로 구축하는 데 158억이 기존에 있는 거 26억, 66억…… 92억보다 훨씬 증액되는데 그 증액되는 사유 그것 좀 정리하시고.
 둘째, 현재 나라장터 시스템이 있는데 또 그거를 갖다가 다시 158억을 하는 그 이유.
 셋째, 2번 항목에 해당되는데요, 아까 얘기했듯이 2개를 합하면 69억인데 185억 9000만 원으로 증액되는 거랑 비슷하거든. 그러니까 그거 차이가 뭔지 자료를 정리해서 이따가 주세요.
백승보조달청차장백승보
 예.
 다시 좀 정리해서 봅시다. 복잡해서 안 되겠네.
 4번.
송주아수석전문위원송주아
 정부조달 국제협력체제 구축 사업입니다.
 증액 의견입니다. 내역사업인 우리 기업의 해외 조달시장 진출 지원과 관련해서 수요가 많고 청년 인재에 대해서 더 많은 교육을 하기 위해서, 교육 횟수를 확대하기 위해서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십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백승보조달청차장백승보
 우리 기업의 해외 조달 진출 지원사업 중에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예산입니다. 저희가 현재는 1년에 1회, 한 번에 60명 그다음에 4주 교육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교육과정을 통해서 양성된 인력들은 해외 조달시장 진출을 원하는 기업들이 채용을 하도록 이렇게 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3년도 같은 경우에 저희가 60명 교육을 해서 삼십……
 차장님, 미안한데 수용이면, 동의면 그냥 간단히 동의라고 하시면 되고 만약에 이견이 있으면 길게 설명하시고요.
백승보조달청차장백승보
 수용하겠습니다.
 그래요.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수용.
 이종욱 위원님이 하신 건데, 수용.
 중소업체들 수요가 굉장히 높은, 만족도가 높은 사업입니다.
 수용했습니다.
 5번.
송주아수석전문위원송주아
 조달물자 계약 및 관리 사업입니다.
 이 부분 박수민 위원님께서 원안 유지 주셨던 부분은 철회를 하셔서요.
 두 번째, 내역사업인 우수제품 및 우수조달 공동상표제도 운영 사업에 대해서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1억 800만 원 증액 의견이십니다. 규격추가 건수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심사 횟수와 그리고 수당 단가를 올리자는 의견이십니다.
 그리고 부대의견 요구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내역사업인 공공혁신조달 사업 운영비 사업과 관련한 것인데요. 조달청은 혁신제품 임차 사업의 연차별 사업계획을 조속히 마련하여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백승보조달청차장백승보
 우수제품 규격추가 심사 증액 예산은 수용하겠습니다. 그리고 혁신조달 관련한 부대의견도 그대로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 수용하는 겁니다.
백승보조달청차장백승보
 예.
 위원님들 말씀 없으시면……
 이종욱 위원님 됐지요?
 간단하게……
 하여튼 이거는 심사 기다리는 데 서너 달씩 하기 때문에 민간 간담회 하면 애로사항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빨리빨리 해 주면, 한두 달 내에 처리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좋을 것 같습니다.
 6번 특정업무경비 말씀하십시오, 수석전문위원님.
송주아수석전문위원송주아
 특정업무경비에 대해서 집행계획 등이 제대로 공개되지 않으므로 편성액의 50%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유사한 것 같이 보고드려도 될까요?
 예.
송주아수석전문위원송주아
 관서업무추진비에 대해서도 긴축재정 기조 및 세수결손 등 국가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편성액의 50%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백승보조달청차장백승보
 정부 측은 정부안 유지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특정업무경비 같은 경우는 집행지침상 수사, 감사, 예산, 조사 등에 소요되는 실경비 충당으로 되어 있고요. 저희 조달청 같은 경우는 조사업무에 적용을 하게 됩니다. 계약을 위해서는 예정가격 작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기업들을 상대로 저희가 가격 조사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국유재산과 관련해서는 은닉재산 등의 국유화를 위해서 현장에서 그 증거 확보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동네에 사시는 연세 많으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의견도 들어야 되고 그런 필요성이 있고요.
 그다음에 불공정행위 조사 관련해서 위반사실 확인이라든지 부당이득 금액 산정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역시 가격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조사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공사 관리 관련해서도 이 특정업무경비에 일부 반영되어 있는데 공사감독관들은 현장에서 계약 금액 변경이라든지 하는 계약 담당자하고 똑같은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격 조사도 해야 되고 그런 역할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기업들의 어떤 매입 내역이라든지 견적서라든지 이런 걸 확인을 하려면 박카스라도 한 병 가지고 가서 이렇게 좀 양해를 구하고 자료를 확보해야 될 그럴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저희 업무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차장님, 간단히 한번……
 박카스 사 가지고 그때그때 영수증도 첨부하고 이렇게 나누어서 필요한 때마다 쓰는 거예요, 아니면 직원들 한 달에 30만 원, 20만 원씩 딱 정해 가지고 월급 외에 일괄 지급되는 거예요?
백승보조달청차장백승보
 저희가 영수증 첨부는 하지 않고요. 계약 업무가 상시 업무기 때문에 직원의 업무에 따라서 5만 원에서 한 십이삼만 원 정도 한 달에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정액으로?
백승보조달청차장백승보
 예, 정액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경비가 국정원부터 시작해서 다 그렇게 쓰고 있어요.
 박카스 사는 건 아니네요, 그러면.
 약간 임금 보전성이 다 있어요.
김응걸조달청기획조정관김응걸
 기획조정관 잠깐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아니, 가만있어 봐요, 얘기들 하시니까.
 이러면 안 되는데. 이거 임금 보전용으로 쓰면 안 되는데.
 경찰, 국세청 보니까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직원들이 업무하면서 조금 쓸 여지가 있다고 인정해 준 거지요, 국회에서. 사실상 인건비화된 측면도 조금 있고.
 이거는 국세청도 걸려 있고 등등 있으니까 그때 총괄적으로 논의를 같이 하시지요, 특정업무경비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시고요.
 조달청은 뭐 권력기관도 아니고 돈도 얼마 안 되고. 청장 출신이라 입장이 상당히 난처합니다.
백승보조달청차장백승보
 저희 전체 예산 10억 정도밖에 안 되고요. 굉장히……
 그런데 예를 들어서 다른 데는 정보 취득이라든가 이런 등을 위해서, 세관 업무 쪽의 탈세 혐의라든가 경찰이나 이런 정보 업무 쪽이나 이런 데는 약간 그럴 필요성이 있는데 이게 너무나 지금…… 조달은 정보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비단 조달청만의 문제가 아니라 정부가 특경비를 그렇게 약간 인건비 보조성으로 편성하는 것은, 정말 이건 원천적으로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다만 그런 특정한 업무를 보고 있는 부서에 대해서 그 업무의 성격을 정말 엄밀히 기준을 세워 가지고 심사해서 추가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동의를 해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거의 일괄적으로 주는 방식에 대해서는…… 오히려 전체 임금을 아예 올려 줘요, 공무원들. 그게 낫지 이런 식으로 약간 편법성으로 가는 건 나는 맞지 않다 생각해요.
 조달청 마음대로 어떻게 올려.
김응걸조달청기획조정관김응걸
 기획조정관이 한 가지만……
 아니, 얘기는 됐고요. 자료나 이따가 주십시오. 이게 특정 업무에 따라서 지급이 되는지 직급에 따라서 되는지 그 자료만 하나 주세요. 어차피 우리 다 같이 예결위에서도 보고 여기서도 미뤄 놓은 걸 종합적으로 같이 봐야 되니까.
 임금 보전이라니까.
 그런데 다른 데보다도 적네요.
 좀 적기는 하네요.
백승보조달청차장백승보
 저희는 금액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리고 조금 설명을 드리면……
 7번 관서업무추진비.
백승보조달청차장백승보
 관서업무추진비는 저희도 정부안 유지를 희망하고요. 집행지침상 대민·대외기관 업무협의 그다음에 언론인 간담회 등에 소요되는 경비로 되어 있고요.
 위원님들 잘 아시지만 조달 업무는 제도개선이라든지 규제 혁신이나 이런 부분들이 업계나 수요기관들하고 소통이 없이는 전혀 이루어질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업무들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관서업무추진비는 반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보시지만 절대 금액도 많지도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많은 금액은 아닌데 왜 십몇 % 올렸어요? 그런 건 이렇게 안 하잖아요.
백승보조달청차장백승보
 예?
 왜 올리셨냐고. 증액됐잖아요, 기본 예산 십몇 % 올렸는데.
백승보조달청차장백승보
 저희가 업무 범위도 계속 넓어지고 차세대 나라장터도 그렇고 하여튼 시스템이든 제도든 이런 게 바뀌게 되면 저희가 업계 얘기는 반드시 들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일부 증액을 반영했습니다.
 그런데 보통은 지침을 기재부에서 받았을 텐데, 이 관서운영비도 보통 몇 %까지 해라 이렇게 있지 않아요?
백승보조달청차장백승보
 예.
 특별한, 아마 증원이 됐거나 특이 사유가 있을 겁니다. 그거 없으면 안 해 주니까.
 실국에 있는 관서업무추진비를 다 합한 게 이거예요, 5억?
백승보조달청차장백승보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많지는 않네.
 이거밖에 안 되나? 많지 않네요.
백승보조달청차장백승보
 예, 저희는 진짜 실비만 반영을 한 것이고요.
 액수의 문제를 얘기한 게 아니라……
 원칙을 얘기하신 거고.
 대체로 그런 기준이 있을 텐데 왜 이렇게 됐느냐……
 이게 정원이 늘거나 그러면 좀 늘기는 하지요.
백승보조달청차장백승보
 예, 저희가 차세대 나라장터 시스템 추진단 자체가 한 40여 명이 또 추가로 지금 임시조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차장님, 박홍근 위원님 지적이 있으시니까 이것도 앞의 자료 만들 때 기재부 지침 있잖아요. 3%, 5% 이렇게 일괄 지침이 있는데 그걸 초과하고 있으니까 정원이 늘었든지 저기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야 돼, 명쾌하게.
 차장님, 다 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해만 시켜 주면 돼요.
 그 이해되는 자료를 같이 주십시오.
백승보조달청차장백승보
 알겠습니다.
 됐지요? 조달청 그것 좀 나중에 보고 같이 일괄 정리하시고요.
 그러면 자리를 정돈하시고요.
 통계청 앉으십시오.
 통계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주아수석전문위원송주아
 자료 26쪽입니다.
 먼저 나라통계시스템 구축(정보화) 사업에 대해서 부대의견을 주셨습니다. ‘통계청은 저비용·고효율 통계생산 체계를 위하여 구축된 나라통계시스템의 목적에 맞게 중앙행정기관 및 기타 통계작성지정기관의 차세대 나라통계시스템 이용 확대방안을 마련한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차장님,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안형준통계청차장안형준
 수용하겠습니다.
 수용.
 다음, 2번이요.
송주아수석전문위원송주아
 통계데이터 분석 및 활용지원 사업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통계데이터센터의 이용실적이 저조한 상황임을 지적하시면서 부대의견을 주셨습니다. ‘통계청은 데이터센터의 지역별·이용대상별 이용저조 원인을 분석하여 맞춤형 운영 개선계획을 마련하고, 지역기관과의 협력 네트워크 및 잠재 이용자의 센터 이용을 위한 적극적인 홍보를 추진한다’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안형준통계청차장안형준
 수용하겠습니다.
 그러면 28쪽의 3번.
송주아수석전문위원송주아
 다음, 인주주택총조사에 대한 부대의견입니다. ‘통계청은 우리나라 인구·가구·주택 분야의 총규모와 특성을 파악하는 국가 핵심적 통계가 종합적이고 정확한 정보를 산출할 수 있도록 2020년 전주기 인구주택총조사 시 제기되었던 개선요구 사항을 적극적이고 체계적으로 반영하는 방안을 마련한다’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세요.
안형준통계청차장안형준
 수용하겠습니다.
 4번.
송주아수석전문위원송주아
 통계행정지원 인력운영에 대한 증액 의견입니다. 통계조사관·실무관 등의 호봉 간격 인상, 동종·유사 경력 반영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증액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세요.
안형준통계청차장안형준
 일부 수용하고자 합니다.
 관심에 감사드리고요. 그간 청 차원에서도 노력을 해 왔는데 미치지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반영해 주시면 예산 당국하고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직무보조수당을 말씀하셨는데요. 이게 기존 통계실무수당하고 실질이 유사해서 수용이 좀 곤란합니다. 그래서 이 직무보조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4건 30.18억 원을 반영해 주시면……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저도 국감 때 이걸 지적을 했기 때문에 저는 동의를 합니다.
 저도 동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정안대로 동의.
 5번.
송주아수석전문위원송주아
 통계연구개발지원에 대한 증액 의견입니다. 구체적인 증액 액수는 제기하지 않으셨습니다만 행복지표 개발 및 국민총행복지수 산출을 위한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세요.
안형준통계청차장안형준
 이 건은 저희가 수용이 좀 곤란합니다. 말씀을 드리면 윤호중 위원님께서 2건의 과제를 주셨는데요. 저희가 작성한 삶의 질 지표를 정책에 연계·활용할 수 있는 방안 그리고 또 지수 작성 이 2개의 과제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셨습니다.
 저희가 정책 연계와 활용에 대해서는 기초연구를 바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단일지수 산출하는 거는 구성지표 간의 가중치 배분과 관련돼서 저희가 기대서 할 수 있는 객관적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또 불필요한 중립성의 시비 우려도 있고요.
 저희가 알아봤는데 이 삶의 질 내지는 행복지수를 작성하는 전 세계 나라, 14개의 나라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단일지수를 작성하는 나라는 세 나라인데 그게 다 그냥 n분의 1로 가중치를 하고 있어서 사실 의미가 크게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개 과제 중에 연계·활용은 반드시 할 건데 단일지수라는 방법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부담스러워서 이거는 수용이 곤란한 사항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특별히 의견 없으면 원안대로.
 한번 다시 여쭤보고 싶은 게, 윤호중 위원께서 관련된 국회 포럼 대표를 맡고 계세요. 국민총행복 무슨 포럼 대표셔서 지난 4년 동안도 계속하셨고 이번에도 그걸 맡으셨더라고요. 그래서 대한민국이 GDP를 기준으로 삼는 것이 문제다 해서 이런 총행복지수를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평가하고 그래야 우리가 거기에 걸맞은 정책이나 제도개선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논리를 갖고 계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은 실제 이것을 객관적인 어떤 지수로 산출하기 위한 기준으로 삼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인가요?
안형준통계청차장안형준
 그렇습니다. 유엔의 스티글리츠 보고서에도 보면 삶의 질 지표라든가 행복지수 이런 것들을 지표의 체계를 구상해서 서비스를 하는데 하나의 지수로 만드는 거는 하지 않도록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저희가 지금 71개의 지표가 있거든요, 삶의 질 지표가. 그중에 보면 일인당 GDP도 있고 비만율도 있고 고립감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개별 지표들 간의 비중을 매긴다는 게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지수로 한다기보다는 지표 체계로서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게 저희는 맞다고 생각하고요.
 의원실에서 혹시 필요하셔서 하나의 지수로 뽑아 달라고 하시면, n분의 1이든 가중치를 주시면 저희가 의원님께 따로 제공해 드릴 수는 있는데 통계청이 작성해서 하면 국가통계로서 승인을, 어떤 공신력을 발휘하기 때문에 그건 좀 부담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용역 관련된 것들도, 실제로 그런 지표 개발은 어렵다고 한다면 용역 부분도……
안형준통계청차장안형준
 용역은 하고 있습니다.
 그건 이미 하고 있고?
안형준통계청차장안형준
 예, 지수만 좀 부담스럽다는……
 그렇게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윤호중 위원님한테.
안형준통계청차장안형준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호중 위원님이 상당히 의미 있는 지적을 하셨네요. 그렇지요?
 통계청에서 연구를 하세요.
 그러면 지금 시행하고 있는 나라 3개가 어디입니까?
안형준통계청차장안형준
 포르투갈, 룩셈부르크, 스웨덴, 3개 나라입니다.
 차장님, 이런 용역을 하고 있다 이거지요?
안형준통계청차장안형준
 예, 하고 있습니다.
 용역 넣으려 그랬더니 안 넣어도 되겠네.
안형준통계청차장안형준
 예, 지금 내년에도 8000만 원이 들어 있습니다.
 8000?
안형준통계청차장안형준
 예.
 돈 준다는데도 싫다 그러고.
 양심적인데요, 못 하겠다고 하고.
 윤호중 위원이 행복 전도사예요.
 아니, 그러니까요. 행복해야지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건데.
 알겠습니다.
 특정업무경비, 관서업무추진비.
 수석님.
송주아수석전문위원송주아
 특정업무경비에 대해서 집행계획 등이 제대로 공개되지 않으므로 편성액의 50% 감액하자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관서업무추진비에 대해서도 국가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50% 감액하자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에서 설명하면서, 통계청이 잘 설명해 보세요, 특정업무경비.
안형준통계청차장안형준
 저희는 이 특정업무경비 37.12억 중에서 99%인 36.8억 원이 통계활동비입니다. 통계활동비라는 거는 현장조사관들한테 월 20만 원씩 지급을 해서 현장조사를 하러 갈 때 응답자한테 음료수를 사 들고 가거나 아니면 상이 났을 때 경조사비용으로 주면서 라포르 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그런 실비 경비입니다. 그래서 지방청 현장조사인력 1300명 이 사람들한테 지원하는 겁니다. 그리고 가끔 저희가 표본조사를 하면서, 3년 동안 조사를 하거든요, 가계동향 같은. 그 기간에 이 사람들이 상이 나거나 이러면 저희가 경조사비를 이 금액에서 지불합니다.
 응답을 잘 안 하기 때문에 그렇게 관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안형준통계청차장안형준
 그렇습니다. 가계동향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12%대였다가 요즘에는 40%까지 불응률이 올라서 저희가 이렇게 관리를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것도 왜 특경으로 처리하는지 이해는 안 돼요.
 참 이상하네.
 그러니까 오히려 그 분야, 조사인력 현장에서 그런 대민 조사인력을 맡는 분들에 대해서는 별도의 어떤 걸 기재부랑 상의해서 책정을 해서 오히려 안정적으로 지속적으로 이렇게 나가게끔 구조를 만들어야지 이렇게 하는 것은 약간……
 그게 맞지. 다 숨겨진 것처럼……
 이것도 정액으로 나가요?
안형준통계청차장안형준
 예, 한 달에 20만 원 정액입니다.
 20만 원 정액?
안형준통계청차장안형준
 예.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형준통계청차장안형준
 현장조사관입니다.
 조사관이 몇 명인데요?
안형준통계청차장안형준
 지금 지방청 현장조사관이 1300명입니다, 1296명.
 월 20만 원씩이요?
안형준통계청차장안형준
 예.
 그러니까 이게 업무를 하면서 현금을 쓸 일이 조금 있는, 실비를 하자 그런 취지에서 출발한 건데……
 이거는 얼마 안 되니까 넘어갑시다.
 저는 비단 통계청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데도 마찬가지로 특경비가 지금 다 이런 식이어서, 약간 임금 보전성으로 하거든요. 물론 실제 내가 누구를 만나서 박카스를 사 줬어요, 커피를 사 줬어요. 이것 다 입증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약간 임금 보전성이 통계청뿐만이 아니라 지금 많은 부처에 있어서 저희는 이 제도 자체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공무원들 전체 월급을 올리기가 어려우니까 이렇게 야씨마심 마씨마심 해 가지고 조금씩 나누어 쓰는 것들이 생겨났구먼.
 통계청은 다른 케이스하고 좀 다르긴 한 것 같네. 예를 들면 국세청 같은 데는 내근 직원들한테 그냥 일괄 10만 원에서 30만 원씩 해 가지고 정보 보고서도 받고 이러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건 좀…… 이것은 직접 대민 접촉을 하는 현장요원들, 대민 접촉을 하는 데 있어서 대민 접촉 및 관리는 여러 형태가 있는 거니까 박카스도 필요할 거고 진짜 말 그대로 경조사비도 있을 거고……
 그런데 카드로 안 되고 현금이 필요한 경우 이런 거예요. 아까 조달청도 불공정거래 이런 것 잡아내려면 좀 필요하거든요, 사람도 만나고.
 그런데 국회는, 특경은 저희가 다 영수증 제출을 기본적으로 하게 돼 있는데……
 카드로 안 돼 있잖아요. 카드로밖에, 특경은 다 카드지 뭘……
 카드가 원칙이고 현금을 쓸 수 있는 게 특경이에요. 그런데 근거는 남겨야 돼.
 이건 특활비가 아니니까, 특활비는 그냥 현금으로 바로 지출……
 국회는 현금 없애자고 그랬잖아요. 다 카드잖아.
 기재부랑 한번 상의해야 될 일이에요, 시스템 문제에 대해서.
 그러면 정부안대로 시스템은 전체 총괄 부대의견을 달든지 합해 가지고 그렇게 하시고.
 통계청은 거의 다 수용과 동의가 됐습니다. 특정업무경비와 관서업무추진비만 남아 있는데 김태년 위원님이……
 관서업무추진비 거의 올린 것도 없네요.
 통계청은 2개 다 인정해 주지요.
 그래서 김태년 위원님이 지금 통계청을 매우 아끼는 마음을 갖고 계셔 가지고 통계청은 그냥 바로 의결을 해야 될 것 같은……
 그러면 이견이 없으면 통계청 소관 예산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헌법 제57조에 따라 증액 부분에 대한 정부 측의 동의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통계청은 우리 소위원회가 심사한 예산안 증액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안형준통계청차장안형준
 예, 동의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예산안 중 통계청 소관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며 부대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형준통계청차장안형준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열심히 하세요.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8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설명해 주십시오.
송주아수석전문위원송주아
 기재부 보류된 사업들에 대해서 심사하실 순서입니다.
 지금 배부해 드린 자료는 현재 회의 결과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 심사자료 1쪽의 1번 협동조합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증액 의견이 있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심사를 보류한 바 있습니다.
 협동조합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진흥원 출연금을 20억 원 증액하자는 의견과, 진흥원 출연금 20억 원과 기타 사업비 2억 원 포함해서 22억 원 증액 의견이 있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심사하다가 보류된 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입장 바뀐 것 있습니까?
김범석기획재정부제1차관김범석
 일단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했던 부분이 지난번에 김태년 위원님, 박홍근 위원님이 여러 말씀을 하셨는데 기본적으로 중간지원기관 운영 부분은 이미 제도가 한 번 바뀐 부분이라 저희가 다시 복원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말씀하셨던 부분이 있으셔서 제가 한번 살펴보니까, 내년이 세계협동조합의 해입니다. 그래서 그것 관련돼서 기타 사업비 부분을 그것 포함해서 여러 가지 다른 사업비 용도로 한 2억 정도 증액을 하고, 출연 예산 부분도 저희가 대략 봤더니 과거 22년도에…… 중간지원기관 부분은 빼고 봤더니 한 4억 정도 추가 반영을 하면 충분치는 않겠지만 예전에 했던 22년 수준에서 어느 정도는, 중간지원 부분은 빼고는 어느 정도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다라고 봐서 총 6억 정도 증액하는 안을 한번 고민해 봤습니다.
 협동조합활성화 사업 기타 사업비로 2억을 증액하겠다는 것은 그때도 의사가 좀 있다고 말씀하셨고, 그다음에 그 외의 출연금 사업 중에서 어떤 사업으로 4억을 얘기하신다고요?
김범석기획재정부제1차관김범석
 판로 지원이랄지 창업 지원은 저희가 중기부 사업이랑 통합을 해서 그 부분은 다시 원복하는 게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기타 교육 사업이랄지 그런 부분들 관련해 가지고…… 그러니까 종전에 했던 사업 중에서 중간지원기관 지원하는 부분과 협동조합 창업 지원하는 부분을 빼고 나머지 부분은 22년 소요하고 비슷하게 한번 소요를 반영해 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자료도 봤더니 말씀처럼 권역 통합지원기관이 없어지면서 직접 진흥원이 하는 구조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상담 기능이 되게 취약해졌대요. 애초에 전문상담 기능이 1억 8000인데 이걸 원래는 한 2억 2000으로 좀 더 올려 달라는 요구가 있었고, 판로 지원도 지금 말씀하신 게 2억 4000으로 돼 있는 것을 7억 정도로 올려 달라는 거였고, 교육 사업도 좀 더 많이 해 달라고 하는 게 요구인데……
 그런데 특정한 세부사업으로 결정하지 않고 전체적으로 4억 올린 것 안에서 적절하게 안배하시겠다 이 말씀인가요?
김범석기획재정부제1차관김범석
 예, 그렇습니다. 대략 소요는 저희가 받겠지만 진흥원이나 구체적으로 내역까지는 다 협의했던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용도 내에서 4억 정도 출연금으로 주면,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아무래도 출연금은 보조금보다도 재량권이 더 큰 사업이기 때문에 4억 정도 증액하면 숨통은 좀 트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저희가 한번 소요를 뽑아 봤습니다.
 조금만 더 올려 주시면 안 돼요? 실제로 협동조합이 이렇게 변경되고 나서…… 제가 통계 자료를 좀 찾아보려고 했더니, 제가 아까 어디에서 받은 게 있었는데 지금 못 찾겠는데, 보니까 협동조합이 꽤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권역별 중간지원조직이 있을 때와 없을 때의 협동조합 숫자가 줄어들었다는 것이, 저는 예산 지원 효과하고 분명히 연계가 돼 있는 것 같거든요.
김범석기획재정부제1차관김범석
 그러시면 저희 출연금이 사실 용도가 구체적인 내역이 있는 건 아니니까 출연금 6억, 기타 사업비 2억 해 가지고 총 8억 증액하는 걸로 일단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김태년 위원님 괜찮습니까?
 예.
 그러시지요.
 시간이 없으니까 그렇게 총 8억 증액하는 걸로 해서 정리를 합시다. 그래야 오늘 이게 끝나지 그렇지 않으면 밤새겠어.
 자, 8억.
 그다음에 원스톱수출·수주지원단 운영.
송주아수석전문위원송주아
 보고드리겠습니다.
 원스톱수출·수주지원단에 대해서는 감액 의견이 있습니다. 지금 한시적 조직이므로 감액 5억 4900만 원을 하자는 의견과 6000만 원 감액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정이유는 설명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냥 바로바로 정부 의견을 듣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요.
김범석기획재정부제1차관김범석
 그 두 군데 한번 저희가 나름대로 감액 소요를 뽑아 봤어요, 홍보비 부분이나 지적이 있으셔 가지고. 원스톱 부분은 3000만 원, 신성장전략기획추진단은 한 5600만 원 정도 감액하면 어떨까 하는 게 정부 의견입니다.
 얼마, 얼마요? 다시 해 봐요.
김범석기획재정부제1차관김범석
 원스톱수출·수주지원단은 3000만 원, 신성장전략기획추진단은 5600만 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세세하게 따지지는 않겠습니다, 그 기준과 원칙을 적용했을 거라고 보고.
 됐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
 그다음에 4번 혁신조달지원.
 정부 측.
김범석기획재정부제1차관김범석
 이 부분은 여비 부분 삭감된 의견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번 살펴봤더니 한 1900만 원 정도 여비 삭감할 의향이 있습니다.
 1900만 원 삭감 받아들이겠다.
 위원님들.
 (「예」 하는 위원 있음)
 1900만 원 삭감.
 국유재산관리.
송주아수석전문위원송주아
 5번은 확정됐고요, 6번입니다.
 그러면 이건 끝난 거네.
 6번 재정운용 협력기반 구축·운영.
김범석기획재정부제1차관김범석
 이 부분은 저희가 한번 설명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아마 지난번에 말씀하셨는데 집행비, 집행 관련해 가지고 좀 설명드렸던 부분이 일반수용비, 용역비, 사업추진비 집행률이 저조하다 그랬는데 그 부분은 보통 용역비처럼 연말에 다 집행이 될 거라고 저희가 설명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담당……
 최종 정리된 것만 말씀하세요.
김범석기획재정부제1차관김범석
 죄송합니다.
 지난번에 아마 저희 사업 내역을 보시겠다고 했던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산출 내역을 좀 달라고 그때 그랬지요.
김범석기획재정부제1차관김범석
 일단 내역은 다 설명을 드렸던 걸로 저희가 알고 있고요. 지난번에도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 부분은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관련돼서 기존에 저희 내부 TF에서 하던 것을 외부 위탁을 줘서 운영하겠다 하는 사업이고 이게 지역의 수요가 많은 부분을 고려했을 때 원안대로 반영해 주셨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감액하지 말고 원안대로.
 위원님들 말씀 주십시오.
 우리 보좌관들한테 설명을 한 모양이네요. 내가 자료를 못 봐 가지고……
 그러면 그냥 원안대로?
 원안대로 해 주시지요.
 원안대로.
 그다음에 8번 공공기관 평가·관리.
김범석기획재정부제1차관김범석
 이 부분은 지난번에 위원장님께서 전반적으로 공공기관 평가·관리 예산 사업을 한번 보시겠다고 했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납니다. 저희는 기본적으로는 정책연구비나 그런 부분들이 최종적으로 12월 말에는 집행이 잘될 것 같아서 정부 원안 수준 유지를 바랍니다만 위원장님이 아마 그 사업 내역을 보시고 판단해 보시겠다는 부분이어서 위원장님이 의견 주시면 저희가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못 봤는데요. 누구, 나한테 보내셨나? 사업 내역 누구 줬어요?
김범석기획재정부제1차관김범석
 저희가 가서 다 설명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는 못 받았는데.
김범석기획재정부제1차관김범석
 그때 위원장님께서 아마 공공기관 그 부분이 자료가 잘 제출이 안 된다고, 이건 사업 내용도 내용이지만 어떻게 하는지 보고서 한번 판단해 보시겠다고 했던 걸로 제가……
 공공정책국장 왔나요?
박준호기획재정부공공정책국장박준호
 예.
 하도 자료를 안 주니까.
박준호기획재정부공공정책국장박준호
 저번 소위 때 말씀하신 자료는 저희가 같이 제출했습니다.
 뭘 제출해, 제출하기는. 하여튼 공공정책국장은 자료 안 내는 대장이요.
 아니, 자료제출도 제출이지만 이게 지난번에 집행률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집행률도 부진한데 또 추가로 1억 얼마를 가져왔냐 이게 요지였잖아요.
 그렇지요.
박준호기획재정부공공정책국장박준호
 저희가 저번에 설명드렸다시피, 두 가지를 지적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 정책연구비하고, 두 번째 일반수용비를 지적해 주셨는데요. 정책연구비는 그런 점을 감안해서 저희가 1억 9200만을 깎아 왔습니다. 깎아 왔고, 원래는 지금 계약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12월 달에 용역이 끝나면 집행이 다 됩니다.
 그리고 일반수용비 같은 경우에도 사실 지난 3년간 평균, 이게 한 2000만 정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도 일부, 한 1500만 정도 깎아 왔기 때문에 조금 고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건 수정의견 내신 위원님들 의견이 타당해요. 이건 2억 삭감하고 갑시다.
 그러면 2억 삭감.
 아니, 그렇게까지 하면 너무 부담되니까……
 부담돼요?
박준호기획재정부공공정책국장박준호
 정책연구비는 그냥 지금 집행이 다 되니까 해 주시고 일반수용비를 한 5000만 정도만 깎아 주시면……
 아니, 5000만은 우리가 스케일이 너무 작잖아. 한 1억은 깎아야지, 그래도.
 갑자기 왜 그러세요?
 왜 갑자기 그렇게 약해졌어?
 아니, 정책연구비는 이미 다 발주가 돼서 연말이면 100% 된다고 그러니까 그걸 손댈 건 아닌 것 같아서 지금 일반수용비를 늘어난 것을 다 깎을 거냐 이것만 깎을 거냐……
 그러면 일반수용비 1억 원 감액하고……
 아니, 전체적으로는 이거 깎아도 돼. 이거 뭐 공공기관 워크숍 어쩌고저쩌고……
 그러니까 1억?
 1억.
김범석기획재정부제1차관김범석
 그러면 1억은 감액하되 저희가 비목은 좀 조정해서 1억 하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살리겠다고?
김범석기획재정부제1차관김범석
 아니, 전체 1억은 하는데 일반수용비 부분은 저희가 사업 집행에 어려움이 있어서, 1억 감액에 맞춰서 다른 비목에 비효율적인 부분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 공공기관 평가는 위원님들이 잘하라는 거고, 그러니까 잘하려는 건 있는데 그건 잘 지켜 주시고요.
 예산이 지금 전년보다 줄었잖아요. 그렇지요?
김범석기획재정부제1차관김범석
 예.
 그런데 여기서 1억 이상 하는 것은 실무적으로 조금 힘들지요.
 저는 기본적으로 이게 73억이라, 이게 어디 쓰는지 내가 모르겠고…… 공공정책국장 있지만 공공정책국에서 공운위 운영한다고 그러는데 어떤 때 보면 또 아니라고 그러고 어떤 때 보면 경영평가, 여기 나와 있잖아요, 공공기관 평가·관리. 기재부에서 하냐고 물으면 기재부에서 안 한대. 교수들만 들어가지, 평가단 만들어서 하니까 우리는 관련 없대. 그런데 또 보면 기재부에서 해요. 사실상 하고 있고,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는 것들을 하고 있다니까.
 긴말할 것 없이 다른 데로 옮기지 말고 여기서 1억 삭감하고 끝내시지요.
 끝냅시다, 이렇게.
김범석기획재정부제1차관김범석
 예, 알겠습니다.
 1억 삭감.
 그다음에 9번 국가회계제도 운영.
김범석기획재정부제1차관김범석
 저희 최종 문구안 제출해서……
 어디 있어요?
김범석기획재정부제1차관김범석
 부대의견 문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다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문안 행정실에 제출했고 다 합의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문안이 어디 있어요?
송주아수석전문위원송주아
 제가 잠깐 좀 읽어 드릴까요?
 읽어요. 읽으면 돼. 속도를 내야 되니까 읽어.
 차이가 뭔지만 보면 되니까. 박홍근 위원님 관심사항이네.
송주아수석전문위원송주아
 ‘기재부는 국가결산보고서의 감사원 제출 등 국가재정법 제59조를 준수하고 향후 성과지표 반영 여부를 검토한다’ 이렇게 의견을 줬습니다.
 뭘 자꾸 또 ‘검토한다’야? 그냥 ‘성과지표에 반영한다’지 뭘 반영하는 것을 검토해. 뭘 만들어 오라고 그러면 꼭 이런 식으로 만들어 오더라.
 다시 한번 읽어 봐요.
 한 번만 더 읽어 주십시오, 수석님.
 프린트를 해서 쭉쭉쭉 나눠 드리고 그러지, 저렇게.
 아니, 불러 봐요. 다시 읽어 봐요.
 예, 읽어 봐요. 지금 읽어 봐.
송주아수석전문위원송주아
 ‘기재부는 국가결산보고서의 감사원 제출 등 국가재정법 제59조를 준수하고 향후 성과지표 반영 여부를 검토한다’.
 ‘검토한다’만 문제네.
 성과를 반영한다.
 아니, 이것은 법을 지켜야 되는 거잖아요, 올해만 문제였으니까.
김범석기획재정부제1차관김범석
 그러면 ‘성과지표에 반영할 것을 검토할 것’ 그 정도로 해 주시면 저희가……
 아니지, 뭔 검토를 해요.
 59조를 준수하고 향후 성과지표에 반영한다.
 ‘향후’라고 그랬으니까 올해는 저희가 더는 문제 안 삼을게요. 그러니까 ‘향후’라고 넣어 놨으니까 그냥 ‘반영한다’라고 하세요.
김범석기획재정부제1차관김범석
 예, 알겠습니다.
 그것 이렇게 하세요. 그리고 반영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을 테니까.
김범석기획재정부제1차관김범석
 예, 알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요. 오케이?
 그러면 넘어갑니다.
 10번 끝났고 11번.
김범석기획재정부제1차관김범석
 11번은 지난번에 내용은 다 설명을 드렸고요. 국도·국지도 건설 사업에 대한 일괄 예타조사비 43억을 반영하는 부분이었고 내역을 보시겠다고 해서 저희가 의원실에 각각 설명을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보시게 되면 물가상승률 외에 특별히 증액 소요는 없는 걸로 설명을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쨌든 설명 못 들었지만……
 자료 못 받았다는데?
 제가 그것 좀 달라고 그랬잖아요. 그때 2021년부터, 예를 들어 5개년 사업들이니까 국도나 국지도와 관련된 것도 있을 거고 또 5개년 단위의 국가법정계획들이 있으니까, 철도도 있을 거고 이런 것들이 실제로 사업들이 5년 단위로 어떻게 계획되고 거기에 예산들이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를 제가 그때 달라고 그랬잖아요.
김범석기획재정부제1차관김범석
 그것 아마 지난번에 저희 담당 국장이 한번 설명을 드렸을 텐데 전체로 묶어서 하는 것은 국도·국지도 사업밖에 없고 철도는 아마 워낙 규모가 크기 때문에 5년 단위 사업을 하긴 하더라도 이 타당성조사하고는 별도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만있어 봐요. 자료 어디 갔지?
 그런데 우리 자료 받은 게 없다는데, 어디다 제출했어요?
 우리 보좌관들이 바빠 가지고, 예결위 때문에 안 줬나?
 국장님, 그거예요? 그것 카피를 좀 해 가지고, 다른 것 하는 동안에 한 10부, 위원님들 보시게 그다음 것 하는 동안에 카피해 오세요, 11번이니까 12번 하는 동안.
 12번.
김범석기획재정부제1차관김범석
 12번은 아마 김태년 위원께서 연례적으로 전용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게 대통령실하고 협의해서 미리 예산을 대통령실이 못 쓰도록 하면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이 행사가 매년 있는 행사고 재정 관련돼 있는 대규모 행사기 때문에 저희는 이·전용이랄지 그런 부분들 최소화하기 위해서 나름 최소 소요를 반영했다는 말씀 드리고 정부안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건 해 주시지요.
 이것도 별건 아닌데 그때 무슨 설명자료 얘기했던 것 같은데……
장문선기획재정부재정정책국장장문선
 예, 자료제출을 했습니다.
 차관님, 위원님들도 막 바쁘고 하니까, 보좌관들이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확인도 안 되고 그러니까 이런 때는 가져와서 쭉쭉쭉 나눠 주시고, 그러면 회의가 빨리빨리 끝나잖아.
김범석기획재정부제1차관김범석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다른 것 하나는 카피하러 가고……
 이건 어떻게 해, 김태년 위원님? 액수는 얼마 되지는 않는데.
 액수가 얼마 되지 않은가에 대해서……
 원칙이 중요하다는 거지, 박홍근 위원님은 항상.
 이게 액수가 많지요, 사실은.
 6500만 원.
 당일 날 행사는 그때 얼마로 했지요? 1억 얼마로 했지요, 그때?
 한 1억 5000만 정도……
 이것 편성 안 해 주면요 또 예비비 갖다 써요.
 6500만 원 삭감인데 사실 6500만 원은……
 그런데 저는 그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당일 행사에 1억몇천만 원 들어가는 거고, 그걸 소위 작업반이라고 그래서 사전에 쭉 전문가들하고 하는 과정이 한 칠팔억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장문선기획재정부재정정책국장장문선
 그런데 이게 중기재정계획이라서 12개 작업반으로 해서 매년 보고 있고 내년도에는 장기재정전망 추계가 있는데 저희가 별도로 그 예산을 확보하지 않고 여기도 활용을 할 거라서 그 부분을 좀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아니고 지난번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국가재정운용계획 작업반이 용역으로 하잖아요.
장문선기획재정부재정정책국장장문선
 예, 맞습니다.
 그것 지금까지 쭉 했던 내역이라든지 어떻게 하는지 그 자료를 내라는데 자료는 안 내고, 앞엣것도 그렇고……
장문선기획재정부재정정책국장장문선
 자료를 다 제출을……
 제가 기조실장 할 때보다 위원님한테 자료 주고 이런 게 부실해요.
 맞아요.
 반성해야 돼요, 기재부.
 이게 갈수록 불량해져요, 자료제출이.
 불량해지고 있어.
 가만있어. 국장님이시라 했나요?
장문선기획재정부재정정책국장장문선
 예, 재정정책국장인데요.
 국장님, 그 자료 그것도 10개 카피 좀 해서……
장문선기획재정부재정정책국장장문선
 예, 해서 드리겠습니다.
 그 자료 보고 합시다. 아이고, 안 되겠다.
 아니, 자료를 드려야지 위원님들한테 상세히 설명하고 좀 봐달라 얘기가 되는 거지……
 다음 것 할 때 할 테니까……
김범석기획재정부제1차관김범석
 저희 준비가 좀 미흡했습니다.
 자료제출이 갈수록 불량해진다니까. 기재부뿐만 아니라……
 아니, 디펜스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효율적으로 회의를 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지 정쟁을 하는 건 아니에요.
 14번 예비비.
 아까 2건, 10장씩 카피해서 나눠 드리세요.
장문선기획재정부재정정책국장장문선
 예.
 예비비 이것 삭감 많이 해야 되는데……
 말씀하십시오.
김범석기획재정부제1차관김범석
 예비비는 아까 위원님들의 논의가 있으셨고 예산총괄국장이 설명을 드렸던 부분이고, 예비비가 저희 기재부의 소관으로 돼 있긴 합니다만 전체 예산으로 보는 시각이기 때문에 아까 박홍근 위원님이나 김태년 위원님 여러 말씀이 있으셨는데 위원님들께서 판단을 하셔서 감액 여부 등을 판단해 주시면……
 50%?
 50% 하면 안 되지.
 50% 하시지요.
 저는 예결위로 넘기는 것을 생각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1000억 정도는 해도 될 것 같은데 그건 적은 것 같다고 말씀하실 거고 6000억 하면 조금 많을 것 같다는 부담도 있고 해서, 예결위에 저희 기재위 의견을 주는 게 예결위한테 꼭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니고 해서 기존에 저희들이, 예전에도 기재위 소위에서는 안 했으니까 예결위에서 하도록 하시지요.
 이것 전체 예산 의결하고 가려면 여기서 확정을 해 줘야 되거든요. 이것만 빼고 의결할 수도 없는 거고.
 기재위에서……
 한 적이 없어요.
 이게 중요한 세출, 잡혀 있는 건데 이걸 빼고 의결할 수는 없잖아요. 어쨌든 의견을 줘야지, 예결위로.
 그냥 결정해 줘요.
 잘하면 이번에는 의결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잘하면.
 이것 50% 하면 되겠는데.
 50% 하면 일하지 말라는 것이 될 것 같고요.
 예비비인데 뭔 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도 마음에……
 이것 항상 불용이 엄청 많아요.
 아니, 아까 예측할 수 없는 어쩌고저쩌고, 그 정도 상황이 되면요 그건 추경 편성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 정도의 큰 재난 상황이 발생하면 그건 추경 편성을 해야 되는 거지. 4조 2000억 원, 지금이 4조 8000억이잖아.
 6000억을 증액해 왔는데요. 이것 전에 김태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같은데 이게 사실 좀 블러핑도 있어, 보니까. 미리 삭감 감안해서 해 왔는데 50%는 잘라야……
 있다니까요. 거품을 쫙 만들어 왔잖아요.
 예비비를 마구 쓴 것이 좀, 자료도 안 내놓고 어디다 어떻게 썼는지도 모르겠고……
 그러면 작년 수준으로 그냥 해 줘요.
 그러면 50%가 너무 과하면 1조 정도 하지요.
 1조? 많이 줄었네.
 제가 막 50% 얘기하다가 여기서 소위원장을 해 가지고 1조 깎아 놓고 예결위 가서 뭐라고 그래요.
 거기 가서 입을 다물어야지.
 네가 50% 그렇게 얘기해 놓더니 위원장 하면서 1조밖에 안 깎아서 넘기면 어떡해. 참 큰일이네.
 손을 대면 뭘 하더라도 좀 수월찮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범석기획재정부제1차관김범석
 제가 감히 다시 정부 의견 말씀드리면,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는 저희 100% 공감을 하는데 정일영 위원님도 계수소위 위원으로 들어가셔서 여러 가지 재원을 다 보셔야 되는데 아까 이종욱 위원 말씀하셨던 것처럼…… 야당 위원님들 말씀하신 취지는 저희 100% 공감합니다. 어떤 취지로 말씀하시는지 공감은 하는데 예결위 단계에서 전체 예비비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전체 예산의 한 항목이고 그런 부분에서 전체 그림을 좀 보셔야 되는 부분이 있으시니까 부대의견 정도로 달아 주시고 예결위 단계에서 논의하시는 게 어떨까 하는 게 정부의 의견입니다.
 아닙니다. 그렇게 가면 블러핑용으로 그냥 써 버리거든요, 이것 가지고. 여기서 삭감을 하고 가야지 그래야 예결위에서 제대로 예산 삭감 효과가 나오는 거지, 그렇게 해서 증액할 것들 증액하는 거지, 여기서 안 하고 가면 이것 갖고 블러핑용으로 써요. 여기서 삭감을 해야 돼.
 삭감합시다.
유병서기획재정부예산총괄심의관유병서
 위원장님, 제가 좀……
김범석기획재정부제1차관김범석
 예산총괄심의관입니다.
 언제 오셨어요?
유병서기획재정부예산총괄심의관유병서
 시작할 때 들어왔습니다.
 아, 그래요?
 말씀하십시오.
유병서기획재정부예산총괄심의관유병서
 블러핑용이라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두 분도 원내대표 해 보셔서 다 알겠지만 이게 저희가 블러핑을 해서 좀 덜 깎이겠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은 전혀 아니고요.
 아까 전체적인 취지나 비율이나, 이게 이번 정부만 해도 비율이 완전히 높은 것도 아니고 전 정부는 사실, 정부와 관계없이 이 정도 수준은 계속 쭉 유지를 했던 부분이고요. 불용이 많았던 것은 최근에 재해가 없었던 그 탓인 거지 저희가 이것을 불용을 위해서, 세수결손을 위해서 남겨 놓고 그런 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아까 박홍근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예전 비율 정도 하면, 한 4조 5000억 정도로 해 주시면 조금 여지는 있을 것 같습니다. 부대의견으로 하거나 일부 상징적인 의미에서 감액을 좀……
 내가 언제 4조 5000억을 얘기했어요?
유병서기획재정부예산총괄심의관유병서
 아까 19년의 비율을 얘기한 게 그 정도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야기 잘 들었고, 1조 삭감하고 가시지요.
 1조?
 예.
 저는 적다고 생각하는데 박홍근 위원님, 괜찮으세요?
 1조 하고 제가 예결위 가서 조금 더 칠까요?
 그러시든지요.
 1조로?
 아니면 여기서 더 하시든가.
 더 깎아요?
 저는 자꾸 이게 안면이 받쳐 가지고 1조밖에 말을 못 하고 있는데……
 그러면 저기 나간 다음에 따로 우리가 의결을……
 그래서 작년에 4조 2000억을, 예결위 거쳐 가지고 국회에서 최종 확정된 게 4조 2000억이잖아요. 그러면 내년에 예산 규모도 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준을 하시든지 아니면 총지출률을 하시든지 뭐 근거가 있어야지 그냥 1조 깎겠다 그렇게 하시면……
 근거는요, 근거는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는 게 딱 맞아요.
 아니요, 내년에……
 그게 3조 원대거든.
 금년에 4조 2000억이었으니까……
 엄청 불용이 많으니까.
 작년에 5조로 가져왔어요.
 작년에 5조 갖고 와서 4조 2000억으로 확정…… 갖고 온 게 너무 과했어요. 작년에 과했다고.
 어쨌든 4조 2000억은 주셨잖아요.
박홍근 위원 사실은 작년에 더 깎았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것을 기준으로 삼을 수는 없고.
 작년에도 사실은 일종의 블러핑용으로 가져온 거라니까요. 5조씩이나 갖고 오는 게 어디 있어요. 내가 만약에……
 하여튼 그래서 이것은 이번에는 그냥 넘어가시면 안 되고……
 이것은 하여튼 다른 것 하고 최종 결단을 내립시다.
 아니, 지금 해요.
 다른 것 안 하고? 여기서?
 그럼요. 이것 매듭짓고 가요.
 안면이 받쳐서 못 하신다니까……
 그래서 저는 1조 의견을 냈는데 위원장님이 더 하시겠다고 하면……
 박홍근 위원님 어떠세요?
 그냥 가요. 그러면 작년 수준으로 가든지 가요, 그냥.
 1조 적은데.
 아니요, 아니요. 정부안 그대로 가고 예결위에서 또 논의를 하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저는 이것 의결 안 하고 예결위 넘어가는 것은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야당 입장에서도,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국감 때도 그렇고 이번 예산 상정 때도 그렇고 거의 모든 위원들이 그동안의 예비비 집행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고 또 이번에 과다 편성한 거라고 다 지적을 했는데 이것을 우리가 여기서 합의를 못 보고 원안을 존중해 주고 갈 수가 없어요. 지금 저희 소위원들의 처지가 그렇습니다.
 안 돼요.
 그래서 예년에는 어땠든지 간에 이번에는……
 그러니까 그동안 예비비에 대해서 워낙 여러 가지 말들이 많았지만 운용과 집행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이 지적된 것 아닙니까. 그런 게 없었으면 그냥 연례적으로 우리가 또 감안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예비비를 소관 하는 정부 부처지 않습니까, 물론 다른 부처도 쓸 수 있는 사업비기는 하지만. 그래서 저는 기재위 단계에서 이것은 기본적으로 삭감을 하고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삭감은 해야지요. 하는데, 지난해에도 했고 계속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예비비를 삭감해서 당장 문제가 되는 것은 없고 항상 불용도 많고 그리고 또 불필요하게, 기준에, 원칙에 맞지 않게 쓴 것들도 꽤 많고 그러니까 삭감해도 문제는 없고요.
 삭감 규모를 어느 정도 하느냐 문제인데……
 말씀하시지요.
 그런데 이 논쟁은 사실은 제가 현직에 있을 때나, 그때 더 심각했어요, 예비비 문제에 대해서는. 금년도만큼 심각했고 여기에 계시는 분들이 그 전의 기재위 있을 때도 그런 문제 다 지적하셨지만 더 크게 전체 국회 차원에서 보고 예결위에서 정리하자 이렇게 하셨거든요. 금년이라고 특별히 다른 건 없습니다. 자료 안 내는 것, 투명성의 문제를 제기한 것 똑같았어요.
 개선이 안 돼요, 매년 똑같이.
 매번 그렇게 해서 예결위로 넘겨 버리니까 이렇게 편성해 온다니까요. 그래서 안 된다고.
 그러니까요.
 그래도 부처에서는 나름으로 1% 범위에서 0.46……
 0.46으로 잡았나요?
 그런 것 정해진 기준이 어디 있답니까, 그게?
 그것 퍼센티지는 안 맞고.
 그것을 넘기지 말라는 데 방점이 있는 거지, 1%는.
 위원장님 결단하세요.
 박홍근 위원님은 50%는 과하다고 하셨나요, 일단?
 아니, 뭐 그게 과하다면 저는 김태년 위원님이 요청한 것처럼이건 아니면 그것의 50%인 1조 2000억이건 1조건 저는 그렇게 해 줄 수 있으면, 나머지는 예결위에서 더 논의를 하더라도……
 1조 2000억?
 김태년 위원님, 1조 하셨지요?
 저는 위원장님이 1조 2000억이라 그러면 1조 2000억에 동의합니다. 저는 뭐 최소로 이야기한 거니까……
 1조 2000억으로 넘기고 예결위에서 다시 보지요.
 저는 5000억 정도만 감액하고 넘기면 될 것 같은데.
 동의해 주시지요, 1조 2000억.
 저는 1000억. 상징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1조 2000억은 25%를 얘기하는 거고……
 그런데 저는 손 안 대는 게 1안이고요. 안 되면 다른 기준을, 0.44를 하시든지 아니면 전년도…… 이랬거나 저랬거나 국회에서 승인해 준 4조 2000억을 베이스로 해 가지고 일정 증가율을 적용하시든지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거가 있어야지요.
 그러니까 박홍근 위원님이랑 말씀하신 것처럼 기재위에서만, 예결위 빼고 기재위에서만도 국정감사,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예산 전체 토론, 심의할 때도 예비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 의견이 엄청 많으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삭감을 안 하고 그것을 기재위 전체회의에 어떻게 보고합니까? 못 해요.
 여기서 예비비를 손을 안 대면 우리가 결산을 했던 것 이게 의미가 전혀 없어지는 거예요.
 없어져요.
 그다음에 국정감사에서 지적했던 많은 내용…… 국정감사를 왜 해요. 그것 다 예산에 반영하려고,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서 결산도 하고 국정감사도 하고 그러는데 이 예비비 문제는 결산 때도 그랬고 국정감사 때도 그랬고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이슈로 논의가 됐었던 건데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갈 것 같으면 국회가 완전히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거지요.
 그렇지요.
 문제를 제기했으면 그다음 예산편성 때, 예산심의 때 반영이 돼야 되는 거지요.
 그리고 예년의 경우를 놓고 보더라도 한 1조 2000억 정도 여기서 삭감을 하더라도 3조 6000억이면 그것도 남네, 3조 6000억으로 해도.
 남아요.
 그리고 그 이상의 무슨 예측 못 했던 재난 사태가 벌어진다? 그러면 그것은 추경 사유예요, 그 정도 되면. 3조 6000억을 갖고도 다 소화를 못 할 정도의 무슨 특별한 재난 상황이 오면 어떻게 그게…… 그것은 추경 사유가 되는 거지요.
 1조 2000억 하시고. 그러면 위원장님 정리하고 가시지요.
 1조 1000억 감액도 했어요, 보니까. 1조 1000억도, 2022년도에 예산심의 과정에서.
 예결위에서 한 거지요?
 예, 예결위에서. 원래 예결위에서 한 거지요.
 그리고 예비비가 코로나 이전에, 코로나는 특별한 때였고 3조 원대 수준이고 2023년 예비비 4조 6000억 중에 3조 3000억이 불용됐거든. 1조 3000억밖에 안 썼어요. 그러니까 1조 2000억 깎아도 3조 6000억이면 충분하고, 예결위에서 필요하다면 다시 조정이 되겠지요, 줄이든 늘리든.
 이게 우리 기재위 내부 논의할 부분은 아닐지라도 제가 예결위 몇 번 해 보면 결국 전 상임위에서 기껏해야 많을 때 한 1.5조, 적으면 1조도 못 깎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각 정당들이 정부안 편성 이후에 정치적 수요가 생겼을 거고 또 각 지역의 여러 가지 현안 사업도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담아낼, 어떤 식으로 하건 예산 마련도 불가피한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불요불급한 또는 과다 편성된 것들을 각 상임위 단계에서 최대한 적극적으로 감액을 해 줘야 각 정당의 정치적 사업이나 각 지역의 현안 사업에 대한 그릇이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상임위에서도 감액했는데 부족한 것을 가지고 마지막 단계인 예결위에서 또는 여야 원내대표 간의 협상을 통해서, 정치적 결정에 의해서, 결단에 의해서 만들어 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 단위로 그냥 애초부터 넘겨 버리면 우리가 예산 심사를 왜 합니까?
 그래서 위원장님 빨리, 1조 2000억 정도 삭감하고……
 1조 2000억 그렇게 합시다, 삭감을.
김범석기획재정부제1차관김범석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짧게 하세요, 시간이 4시 30분이 넘었으니까.
김범석기획재정부제1차관김범석
 여러 기준을 말씀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욱 위원님 1000억 감액부터 아까 유병서 국장은 2019년 기준에 현재 예산 규모 고려하면 한 4조 5000억 그리고 작년도 기준 4조 2000억 얘기가 나왔고 위원장님 최종적으로 3조 6000억 말씀을 하셨는데……
 최종적인 모습은 나중에 예결위 단계에서 논의를 하겠습니다만 위원님, 위원장님 너무 잘 아시겠지만 지금 저희가 최대치를 반영하면 예결위 단계에서…… 위원장님도 예결소위에 들어가서, 계수소위 위원으로 들어가시겠지만 저희 정부 의견은 기재위 단계에서 충분히 의견을 개진하시는 부분은, 위원님들 뜻은 저희가 존중을 합니다만 하시더라도 지금 현재 최대치를…… 제가 예결소위, 계수소위 단계에 참여하는 것은 아니지만 최대치를 반영하는 부분은 좀 무리가 있지 않나 하는 의견을 마지막으로 드립니다.
 차관님, 예산심의 절차가 우리가 감액한 것을 다시 예결위 단계에서 바로 살리지는 못하지만 예결위에서 요청하면 저희가 다시, 만약 정말 여야 합의로 요청하면 그때 다시 저희가 재고해 드릴게요. 그것은 가능하잖아요.
 예, 가능해요.
 긴말할 것 없고 또 예결위 가면, 내가 보기에 3조 6000억 해 놓으면 예결위 가면 더 깎일 것 같은데.
 더 깎여요.
 그렇게 합시다.
 아니요, 넘어가기 전에……
 저희들 표결하는 것 아니지요? 지금까지는 다 합의로 해 왔고요. 이 예산 사업에 대해서 지금 괘씸죄를 적용하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비비 자체는 사실은 예비비거든요. 규모가 기준에 안 맞거나 또 과다하게 편성했다는 증거가 확실하면 깎아도 되는데 그게 아닌 바에는 예결위 차원에서 전체, 아까 말씀하신 증액 소요나 감액 소요를 보고 난 다음에 예비비는 손 안 대도 되지만 재원 마련 차원에서 그때쯤에서 일부 삭감하는 거지 지금 벌써 감안을 해서 1조 원을 삭감하겠다고 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예비비는 그냥 놔둬도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게 그냥 괘씸죄로 1조 예산 깎고 들어가야 되겠다 그렇게 접근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아니, 저는 괘씸죄나 이런 문제는 오히려 부적절하고요. 그러니까 과다 편성됐다고 보는 거예요.
 지금 정부가 어느 때보다 긴축예산 하고 지출 구조조정을 했는데 그러면 예비비도 마찬가지로 그런 것을 감안해서 편성을 해 왔어야지요. 그런데 오히려 더 늘려서 오지 않았습니까. 나머지는 지출 구조조정을 이삼조까지 해 내면서 쥐어짜기 해 가지고 있던 사업도 없애 왔는데……
 그런 전반적인 기조하에서 코로나 특수 시기를 제외한 그 전 단계하고 비교해 봤을 때, 물가인상이나 지출 규모의 증가를 감안했을 때 적정 규모가 그 정도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지 저희가 무슨 정치적 의도나 어떤 감정적인 의도 속에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게 다른 무슨 그런 것, 감정적인 등등이 아니고요. 예비비는 우리 위원님들이 결산 때부터 숱하게 많이 지적이 있었고 그리고 수년 동안 지적이 있었는데도 개선이 안 되고.
 보십시오. 코로나 이전에 3조 원 수준이었고 2023년 4조 6000억 중에 3조 3000억이 불용됐고 그러면 24년, 금년 예비비 4조 2000억 중에 지금 얼마 썼는지도 정확히 모르겠어요. 여기 소위에도 자료 안 내놓으시잖아요.
 차관님, 그러니까 지금 4조 2000억 중에 오늘 날짜로 얼마가 집행됐습니까? 총액은 아시겠지요. 알려 줄 수 있겠지.
김범석기획재정부제1차관김범석
 양해해 주시면 예산총괄국장한테 답변……
 그때 1조 얼마였지 않았어요, 집행된 게?
유병서기획재정부예산총괄심의관유병서
 집행된 게, 올해 한 1.5조 정도 집행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1.5조?
유병서기획재정부예산총괄심의관유병서
 예.
 그럴 거예요. 1.5조니까……
유병서기획재정부예산총괄심의관유병서
 기회 주신 김에 한 말씀만 드리면……
 가만있어 봐요.
 2조 7000억이 지금 불용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차관님?
김범석기획재정부제1차관김범석
 예.
 그러니까 여기서 1조 2000억을 삭감해서 3조 6000억을 만든다 해서 문제 될 게 없잖아요.
김범석기획재정부제1차관김범석
 위원장님, 너무 잘 아시겠지만 진짜 예비비라고 하는 것은 재해나 어떤……
 그것은 다 알아요. 다 아니까.
 제가 숱하게 얘기하지만 부처들이 쓴 것 지금 다 뒤지고 있는데 2023년 것만 자료 안 주니까, 2024년은 모르겠고. 기준에 안 맞게 쓴 것들이 곳곳에 너무 많이 나타나니까 그것 따지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지요. 그렇잖아요. 총액 가지고 얘기하니까 총액 가지고 얘기한 거고.
 위원장님, 이것만 하실 겁니까?
 아니요.
 빨리 결정하고 가시지요.
 1조 2000억으로 일단 정리합시다.
 예.
 아니, 저는 동의 못 하고요. 위원장님 그렇게 정하시고 가시겠다면 어쩔 수 없는데 일단 저희들 토론해서 합의해서 하는 걸로 하시지요.
 우리가 3조 6000억으로 넘기면 거기서도, 칼 대고 오면 또 칼을 댈 수가 있다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냥 작년 수준이나 이렇게 조금만 조정해서 보내 갖고 거기에서 약간 더 자르고 이게 맞지 우리가 잘라 보내면 거기는 또 더 자를 거라고요.
 만약에 1조 2000억을 받아들이기 어려우시다면, 그러면 예비비에서는 1조를 깎고, 원래 우리가 부대의견 정도로 생각했던 국고채 이자상환 있잖아요, 거기서 2000억 정도를 감액을 해서 1조 2000억 맞추는 게 좋겠습니다.
 국고채 쪽에서?
 예. 우리가 아까 그 이자 문제를 크게 살피지 않고 그냥 얘기를 했는데 저는 여기도 여지가 있다고 생각해요, 충분하게. 원래 우리가 5000억 감액 주장을 하다가 아까 그냥 부대의견 정도로 얘기를 했는데……
 예. 그렇게 하면 될까요?
 나머지는 예결위 단계에서 더 보게 하고……
 차관님, 이것 차관님 받아들이기는 어렵겠지만……
김범석기획재정부제1차관김범석
 아마 아까 박홍근 위원님 보좌관께는 별도로 설명드린 것 같은데 올해 세수 보전 대책에 따라서 다시 크게 보면 국채 이자 한 5000억가량을 추가로 반영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까지 고려했을 때 국채 이자 2000억 감액하는 게 과연 현실적인지 첫 번째 의견이 들고요.
 예비비 부분은 위원님들 여러 가지 판단하시겠지만 아까 이종욱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최소한의 기준과 원칙을 좀 가지고 토론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저희 정부 말씀이 옳다는 건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 2019년 기준으로 현재 물가상승률 감안해 주시든 아니면 작년 대비로 물가상승률이나 감안을 해 주시든 좀 원칙을 가지고 해 주셨으면, 원칙을 가지고 좀 더 토의를 거쳐서……
 아니, 원칙을 갖고 토의를 하고 있지 지금 원칙도 없이 우리가 마구잡이로 하는 건 아니고요. 그 말씀 좀 이상하고.
 어쨌든 매년 불용이 반 이상이 됐는데 굳이 이렇게 많이 편성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게 오히려 정부가, 우리가 여기서 1조, 2조 예비비를 최대치로 깎는다는 것보다 더 탄력성을 갖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배려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국고채 이자가 지금 30조 4778억 편성돼 있잖아요. 이자상환금만 30조…… 그렇기 때문에 저는 원래 5000억 정도 깎으려고 했던 것인데 이걸 2000억만 깎고, 예비비는 좀 더 여유를 가지시려면 거기서는 1조만 깎고 이렇게 하면 양쪽에서 좀 더 여유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려 보는 거예요. 오히려 정부 쪽을 생각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1조와 박홍근 위원님이 제시한 국고채 이자 쪽에서 2000억을 하든지 1조 2000억을 하든지 조금 이따가 다른 것 정리하고 나서 최종 정리……
 아까 10개씩 카피해 달라고 했지요? 10개씩 주세요. 빨리빨리 해야지 안 되겠어요.
 예타 11번이지요. 위원님들 한번 보시고요.
 건수는 거의 비슷하네요, 139건이.
 의견 주십시오, 예타.
 그런데 어떻게 건수를 정확히 똑같이 맞춰요, 5년 단위의? 궁금해서 그냥 여쭤보는 거예요. 건수가 어떻게 139건 다 똑같이 나와요?
박봉용기획재정부재정관리국장박봉용
 사실은 결국은 지자체 수요를 취합해서 국토부에서 안을 가지고 신청을 하는 건데요. 아마 여기서 몇 개는 차이가 날 수 있을지 몰라도 일단 5년 내 범위 내에서 저희는 맞추려고 예산상 계획을……
 사전에 국토부하고 기재부하고 협의하면서 맞췄겠지, 기재부가 요구를 했고.
 어쨌든지 간에 이것은 필요한 것도 같은데요. 어떠십니까?
 자료 받았으니까 제가 추후에 더 보겠습니다.
 이것 원안대로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다음, 전략회의 행사.
 그것 인정하고 가시지요.
 어떻게 한다고요?
 원안대로.
 원안대로, 그냥.
 원안대로?
 정확히 얘기하면 2억 3500만이네. 아까 뭐 1억 얼마라고 계속 얘기를 해.
장문선기획재정부재정정책국장장문선
 원래 지금 현재 깎게 되면 1억 7000만인데 조금 빠듯합니다.
 알겠는데 보고는 정확히 해 주셔야지. 그러니까 당일 행사에 들어가는 것은 2억 3500만이다 이것 아니에요?
장문선기획재정부재정정책국장장문선
 예, 맞습니다.
 준비 과정에서 작업반 돌리는 데 한 7억 정도 들어가는 거고.
장문선기획재정부재정정책국장장문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원안대로 처리하는 걸로 하고요.
장문선기획재정부재정정책국장장문선
 감사합니다.
 대신……
 국장님이신가요?
김범석기획재정부제1차관김범석
 재정정책국장입니다.
 예산집행에서…… 지적사항이 있었던 거 아시지요, 업체 선정이나 등등등? 빠듯하다니까 저는 예산 문제는 들여다보지는 않을 텐데 하여튼 최고의 실력을 가지면서도 공정하게 업체 선정이나 이런 것들을 해서 뒷말이 안 나오게끔, 그냥 대통령실에다가 다 맡기지 마시고. 예산은 결국 기재부에서 작성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세요, 너무나 저자세로 하지 마시고.
장문선기획재정부재정정책국장장문선
 예, 유념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념해서 잘하시고요.
 국제금융센터 보조.
김범석기획재정부제1차관김범석
 이 건도 저희가 자료를 제출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국금센터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해서 저희가 블룸버그 신규 구독이랄지 외환 담당인력 확대 등에 따라서 증액 소요를 1500만 원 오랜만에 신청했다 말씀…… 1억 5000 저희가 추가로, 장기간 동결됐던 사업을 반영한 부분입니다. 여러 가지 사업이 있지만 1번에 보시면 외환 담당인력 확대에 따른 사업비 부분이라고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의견들 주십시오.
 특별한 의견 없으면 정부안대로, 원안대로.
 의견 없으시지요?
 예, 큰 사업은 아니니까.
 예, 원안대로.
 16번 국제투자협력단.
김범석기획재정부제1차관김범석
 이 부분도 저희가 뒷 건의 자료를 제출해 드렸습니다. 주요 사업 8600만 원의 여비가 내용이 어떻게 되냐. 여비, 임차료, 일반용역비 같은 부분인데 박홍근 위원님 지적도 있으시고 해서 이 부분은 연초라 사업 수요도 많지 않을 것 같아서 3600만 원 정도 감액하는 수준으로 양해해 주시면 저희 정부안 그렇게 반영하겠습니다.
 위원님 괜찮으세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정안.
 17번 대외경제협력강화.
김범석기획재정부제1차관김범석
 이 건은 지난번에 제가 설명드렸을 때 박홍근 위원님이 정확하게 지적을 하셔서, 인원이 더블로 카운트 된 것 아니냐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총 18명 중에 4명이 더블로 카운트 됐으니 그 부분 반영하라는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살펴보니까 인건비 부분에 직접적으로 관련돼 있는 경비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지적도 있고 해서 저희가 총액 예산 1억 정도 감액하는 것으로 수정안 제출하겠습니다.
 위원님, 괜찮으십니까?
 예.
 그러면 수정안대로 처리를 하겠습니다.
 한국수출입은행 출자.
김범석기획재정부제1차관김범석
 수출입은행 부분은 지난번에 저희 1000억 출자 부분에 대해서 증액·감액 의견이 둘 다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가로 자료를 제출드리면서 BIS 비율 변화 등에 대한 자료를 추가로 설명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액·감액 의견 있음을 감안하셔서 그리고 최근의 환율 변동 등 감안하셔서 정부 원안 유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수은 BIS 비율이 어떻게 바뀌는지?
김범석기획재정부제1차관김범석
 대외국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민경설기획재정부대외경제국장민경설
 대외국장입니다.
 BIS 비율 자체가 현재 15% 조금 가깝게, 14점 후반 정도인데 내년 하반기에는 14% 내외로 조금 낮아지고 그렇게 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저희들이 13% 수준으로 관리를 하고 있지만 더 많이 가까워지는 게 위험 부담이라는 게 전혀 없는 수준은 아니기 때문에 이왕이면 어느 정도 수준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생각을 해서, 그렇게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고요.
 1000억 정도를 해 가지고, 1000억이 단순히 1000억으로만 쓰는 게 아니라 7000억 정도를, BIS 비율을 생각하면…… 그 7000억 비율과 관련되는 쓸 수 있는 걸 자료를 통해서 넣어 드렸습니다. 그렇게 활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김범석기획재정부제1차관김범석
 보완 설명, 보내 드린 3페이지 보시면 환율 100원 상승 시 BIS 비율이 한 0.7%p 하락하는 것으로 저희가 자료를 드렸습니다. 오늘 환율이 여러 가지 변동이, 1400원 넘어서 정부도 걱정이 많은데 이런 부분 좀 위원님들께서 고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견 주십시오.
 다른 의견 없시면 원안대로.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지식협력단지 운영.
김범석기획재정부제1차관김범석
 지식협력단지 운영은 박수민 위원께서 사업을 좀 당겨서 집행하는 게 어떠냐 하는 의견을 제안해 주셔서 저희가 추가자료를 제출해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간을 단축하면서 예산을 더 집중 투입해서 하자 이 말씀이신데.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정부는?
 정부는 증액해 달라는 얘기지요.
 증액해 달라고?
민경설기획재정부대외경제국장민경설
 이렇게 심의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그 결과대로, 적극적으로 제대로 잘 운영돼서 제대로 리노베이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 열심히 잘하겠습니다.
 부대의견은?
 (자료 들어 보이며)
 이것은 누가 만든 자료예요?
김범석기획재정부제1차관김범석
 아마 KDI에서 만든 자료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때도 이것 지적했지만 말 그대로 약간 전시성 사업이잖아요. 이 어려운 시기에 시급성을 따진다면 저는 재고해야 될 지점들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기간을 단축하는데 비용은 큰 차이가 없다라면 몰라도 기간 단축하면서 비용은 더 들어가는 걸 통해서 하자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외국에서 손님들 많이 온다, 청소년들 와서 많이 보고 간다 얘기하지만 직접적인 어떤 경제 유발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한번 다시 재고해서…… 원안대로 하시지요, 그냥.
 이건 원안대로 하지요. 경제도 어렵고 한데. 리노베이션 20억 아니야?
 어차피 예산 투입은 계속되잖아요. 투입은 되고 있는 거니까. 집중 투자해서 빨리 끝낼 거냐, 좀 더 많이, 아니면 원래 계획대로 갈 거냐 이런 차이인 거잖아요.
 이것은 원안대로.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송주아수석전문위원송주아
 부대의견도 채택 안 하는 걸로……
 부대의견 채택 안 하지요, 원안인데 뭐.
 20번 국제금융기구 출연.
 차관님.
김범석기획재정부제1차관김범석
 국제금융기구 출연 부분은 지난번에 말씀하셨을 때 저희가 MOU 이상을 출연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라는 말씀을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 설명드렸을 때 ADB는 연간 MOU 숫자가 있지 않고 월드뱅크는 저희가 MOU보다 더 출자한 부분은 맞지만 이번에 월드뱅크 부총재가 한국 최초로 고위직 진출을 했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원안을 유지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MOU보다 더 초과 지출하는 것이 오히려 진출에 도움이 된다는 논리로 말씀을 해서 저도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다만 그 적정성에 대한 판단은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MOU보다, 예를 들어서 각 기구별로 얼마를 더 해야 된다는 것은 딱히 정해져 있지 않겠지만 그래도 하여튼 약정액보다는 더 내는 것까지는 제가 동의를 할 테니 예를 들어서 약정액보다 한 10% 정도로 더 하는 정도로 예산을 계상할 수 없나요?
김범석기획재정부제1차관김범석
 이 부분은 위원님께 약간 외람스럽기는 합니다만 저희가 국제금융기구하고 어느 정도 논의가 돼 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면 애초에 MOU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지……
김범석기획재정부제1차관김범석
 MOU 자체를 저희가 바꾸면 또 저희가 기관에 대해서 레버리지가 줄기 때문에 했던 부분인데……
 잠시만 개발금융국장한테 좀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추가설명 가능한지……
 짧게, 핵심만. 시간이 많이 가고 있으니까.
문지성기획재정부개발금융국장문지성
 개발금융국장 문지성입니다.
 참고로 해당 기금들은 지금 워낙 한국 기업들 진출이 활발한 분야에 특화된 단독 신탁 기금이고 사업이 너무 몰렸습니다. 굉장히 몰렸고 대부분 수혜를 한국 기업들이 받아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입장에서도 사업 수요의 증가를 반영해서 돈을 조금 증액해 주는 것이 궁극적으로 기업들 진출에도 도움이 될 것 같다라고 판단을 하고 감히 이렇게 부탁을 드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 취지는 제가 알겠다니까요. 다만 어느 정도가 적정 규모냐에 따라서, 특히 지금 국내 재정 상황이 여러 면에서 악화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뭐 당연히 다다익선이겠지요, 국제기구 입장에서야.
문지성기획재정부개발금융국장문지성
 표를 보시면 저희가 사업 수요 신청을 받았는데 MOU 수요보다 훨씬 더 많은, 예를 들면 녹색성장기금 경우에는 약 3800만 불 사업 소요가 들어와서, 저희가 예산 제약 때문에 3분의 1밖에 승인을 못 했던 그런 상황이고요. 다른 기금 역시 한국 기업들의 참여를 요청하는 MDB 사업 소요가 MOU보다 몇 배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MOU 규모로는 도저히 수요를 감당하기가 어렵겠다고 저희가 판단을 해서 이렇게 예산 증액을 요청드렸습니다.
 MOU 약정액보다 많이 돼서, 적정…… MOU 약정액으로 보면 595억 7500만 원이 더 돼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문지성기획재정부개발금융국장문지성
 예, 그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많이 높게 할 필요는 없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이것의 한 반 정도, 그러니까 MOU 체결 약정액보다 한 290억 정도만 높여 놔도 되는 것 아니에요?
문지성기획재정부개발금융국장문지성
 그런데 저희가 특별히 많이 요청을 드린 게 이번에 월드뱅크 부총재가 한국 사람이 됐는데 그분하고 얘기를 해 보니까 본인이 사업을 하려고 그러면 한국 정부가 전폭적으로 밀어줬으면 좋겠다, 그러면 한국의 디지털 쪽 분야에 특화된 사업을 해 보겠다고 해서, 그러면 어느 정도 필요하겠느냐고 해서 이 정도는 밀어주면 고맙겠다라고 해서……
 그 양반 말 한마디에 그렇게……
 그런데 이게 다 월드뱅크에만 가는 게 아니잖아요.
김범석기획재정부제1차관김범석
 월드뱅크, ADB 다 저희가 하고 있는데 월드뱅크 부총재 취임을 계기로 ADB나 AIIB나 다른 데 고위직 진출을 저희 정부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좋다니까요.
문지성기획재정부개발금융국장문지성
 그리고 이렇게 늘려 주는 조건으로 담당 기금의 한국인 직급도 높이고 한국 사람들 더 뽑는 것으로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원안을 해 주시면……
 그 성과 계획을 좀 보고 이건 한 100억 정도 감액하는 것으로 하지요. 일단은 너무 높게 예산이 나왔는데, 구두로 사무총장이 얘기한 것하고 그런 것은 할 것 없고. 100억 정도만 줄여도 충분히 그 사업 할 것 같아요.
김범석기획재정부제1차관김범석
 위원장님 국제기구에도 계셔 보셨고 사정 잘 아시는 부분…… 좀 어렵기는 한데 저희가 국제기구와 협의해서 한 100억 정도 감액하는 것으로……
 그리고 나중에 어려움이 있으면 또 얘기하세요.
김범석기획재정부제1차관김범석
 예, 알겠습니다.
 100억 삭감하는 것으로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인건비 대상 기본경비들이 주르륵 있는데요. 21번부터 27번까지 일괄해서……
송주아수석전문위원송주아
 위원장님, 잠시만요.
 조금 죄송합니다만 아까 수출입은행 출자에 대해서 원안으로 의결하셨고요. 부대의견을 정리 안 하셨는데 부대의견 그대로 수용으로 하면 될지……
 18번이요?
송주아수석전문위원송주아
 예.
 수출입은행 부대의견이 ‘기획재정부는 수은 출자를 통해 집행되는 여신이 특정기업집단에게 집중되지 않도록 하고 리스크를 관리한다’, 이렇게 하면 되지요.
김범석기획재정부제1차관김범석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저희가 당연히 받아야 되는데 위원장님 잘 아시겠지만 한화오션, 대우조선 인수하면서 특정 기업에 과다하게 커진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당장 해소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는, 그러니까 저희가 참 대놓고 반대를 하기는 좀 그런데 현실적으로 현재 있는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라고 쓰세요. ‘향후’ 그러면 되잖아요.
 ‘기획재정부는 향후 수은 출자를 통해 집행되는 여신이’ 이렇게 하면, ‘수은’ 앞에다 ‘향후’ 자를 붙입시다.
김범석기획재정부제1차관김범석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다음에 총액인건비 기본경비, 21번부터 27번까지.
김범석기획재정부제1차관김범석
 여기에 전반적으로 크게 말씀드릴 부분이 있고요. 좀 자잘하게 기술적인 부분이 혼재돼 있습니다.
 우선 기술적인 부분부터 말씀을 드리면 1-21은 정성호 위원님께서 특근매식비 불용이 많다라고 해서 감액을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수용을 하겠습니다. 4700만 원 수용하겠습니다.
 그리고 김태년 위원님, 정일영 위원님 등 말씀하신 1-23번 부분입니다.
 어디요?
김범석기획재정부제1차관김범석
 1-23번.
 22는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 일단 기술적으로 저희가 수용 가능한 부분들 위주로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1번 수용 가능 그다음에 23번?
김범석기획재정부제1차관김범석
 23번의 김태년 위원님, 정일영 위원님 지적하신 하단에 있는 1억 3000만 원 감액은 저희가 수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윗부분의 50% 감액 부분은 별도로 한번 논의드리면서 상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24번 총액인건비 기본경비, 국고국 기본경비 불용률이 높다 이 부분도 저희가 1000만 원 수용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25번의 김태년 위원님, 정일영 위원님 말씀하신 총액인건비 비대상 기본경비 부분 1억 2000만 원, 불용이 많다는 부분은 저희가 수용토록 하겠습니다.
 1-26번 개발금융국의 총액인건비 비대상 기본경비, 마찬가지로 김태년 위원님, 정일영 위원님 말씀하신 1000만 원 감액 부분 저희 수용토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 이제 몇 가지 말씀하신 부분이, 경제공급망기획관 부분은 기술적인 부분이라 양해해 주신다면 우선 1-27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7번 공급망기획관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태년 위원님, 정일영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다른 조직에 비해서 일반수용비가 과다하게 편성이 돼 있다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저희가 설명을 드렸고 아마 자료도 제출해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가 신설 조직이다 보니까 다른 조직하고 다르게 일반수용비 안에 사업성 경비가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이후에 공급망 부분에도 불안 요인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은 원안 수준으로 유지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부터 정리를 할까요.
 말씀 주십시오.
 이게 기본경비거든요. 기본경비는 사실 기재부 전체로 보면 전년 수준 내지는…… 총 몇 %지요?
김범석기획재정부제1차관김범석
 3.3%를……
 3.3% 했기 때문에 이 중에서 어떤 실국은 늘고 어떤 실국은 줄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준 것은 말씀 안 하시고 는 것 가지고 감액을 하시면 좀 문제가 있다 싶고 특히 특근매식비 같은 것은, 예산실이 고생하는데 우리 기재위원들이 이것을 깎았다고 하면……
 다른 큰 예산 사업비는 모르겠는데 기본경비 쪽은 배려해 주시는 게 낫지 않나, 기재부에서 삭감 의견은 가지고 왔습니다만.
 알겠습니다.
 27번은 원안대로.
 예.
김범석기획재정부제1차관김범석
 나머지는 위원장님 포함해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부분과 관련된 쟁점인 것 같습니다. 아마 자료제출 비협조 등을 이유로 오기형 위원님도 포함해 가지고 전체 한 50% 감액하자라는 의견이 있으신데, 저희 정부 입장에서는 좀 전에 저희가 설명드린 불용이랄지 사업 내용이랄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위원님들 말씀 경청을 하고 반영할 부분 반영해야 되겠지만 사업 내용보다는 자료제출 때문에 삭감하시는 부분은 좀 수용하기 어렵고, 특별히 사업의 집행이 잘 안 된다든지 성과가 안 된다는 부분은 지적해 주시면 그 부분 저희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관님, 수용하든 안 하든 여기 국회에서 삭감하면 되는 건데.
 기조실장님, 우리가 예결위 하면서 다른 부처도 자료 요구를 해 보고 하면 그래도 비교적 잘 와요. 그런데 기재부가 유독 자료를 제출 안 해요. 기재부는 왜 그런 거예요? 자료제출 되게 안 하는데도 당당하고 오만할 정도야. 다른 부처, 다른 기관들은 성실하게 자료를 내거나 못 내는 경우에는 설명이라도 성실하게 해요. 그런데 기재부는 왜 이렇게 당당하게 자료 안 내요? 이해를 못 하겠어.
 일을 당당하게 해야지. 자료를 당당하게 안 내.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게 위원들도 논리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일을 못 해 먹겠으니까, 화가 나니까 이제 이런 기본경비 삭감하자고 나오지요.
 정부가 정부의 어떤 판단을 가지고 법에 정해진 대로 수행을 안 하잖아요, 예를 들면 자료제출 이런 것. 지금 정부 마음대로 하잖아.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국회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정부가 매우 잘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조치를 취해야지요. 그런데 취할 수 있는 조치가 몇 가지 없어요. 그중의 하나가 예산이니까 예산으로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 삭감 의견은 매우 타당합니다.
김진명기획재정부기획조정실장김진명
 조금 한 말씀 드리면……
 잠깐, 위원님들 말씀 좀 하시고요.
 그리고 이것 삭감하더라도 부 운영하는 데, 부서 운영하는 데 아무 지장이 없을 것 같아요.
 박홍근 위원님.
 그 전에 물론 저희가 기관운영비를 삭감한 경우는 있었습니다. 심사 때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보훈처나 보훈부 삭감한 경우는 있는데, 그러니까 50%로 할 경우에 실제 또 조직 운영에 애로점이 있는 건 사실일 것 같아요.
 아니에요. 다 잘 돌아가요.
 그래서 자료제출 관련된 부분이건 뭐건 간에 우리가 기관에 분명한 경고를 주되 좀 더……
 그래도 혹시나 삭감의 여지가 있는지는 말씀해 주시고, 이제 기조실장님 얼굴이 그러신 상황인데, 향후에 자료제출 포함해서 위원들께서 문제 삼은 것에 대해서 어떻게 약속할 것인지를 얘기하시고……
 만날 약속해요. 그리고 안 지켜. 이것은 삭감해야 돼요.
 얼마큼 할까요?
 이건 오기형 위원이……
 오기형 위원님 해 놓은 것 많아요.
 오기형 위원은 절반이에요, 50%.
 그래, 절반, 50%. 저는 양보 못 해요.
 그런데 기본경비는, 사실 기재부가 불성실하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도 기재부 열심히 하는 편입니다. 또 대체로 위원님들 맞춰 주려고 하고요. 예산실은 다른 부처에 비해서 민감한 자료가 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자료 제출하려고 하는데 또 내부 사정도 있으니까, 제가 봤을 때는 예전보다는 굉장히 협조를 잘하고 최대한 도와드리려고 열심히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것을 떠나서 기본경비는 기본적으로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건드리는 것은 진짜 국기문란이라든지 이런 사태에 해야지 지금 기재위에서 법무부·검찰청 특활비 깎듯이 그렇게 하실 건 아니잖아요. 나름대로 합리적으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지요. 일단은 정부가 향후에, 이건 부대의견을 다세요. 위원들의 삭감 취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담아서 부대의견을 달고, 향후에 장관께서 약속도 하시고 기조실장도 당연히 그런 노력을 최대한 경주하셔야 될 거고, 부대의견을 다셔 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게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넘어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시면 어떻겠어요? 그 부대의견도 달고 10%만 삭감하지요. 김태년 위원님도 있고 오기형 위원님도 있고 여러 위원들이 많이 얘기하는데 10%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요? 그런 정신을 살려서……
 10%로 하지 마시고 정 필요하다면 동결로만 하십시오. 그러면 몇천만 원 정도 아닌가요?
 감액된 것도 있으니까 그러면 증액시켜 주세요.
 감액된 게 뭐가 있었나요?
 예산실 감액도 있잖아요.
 예산실은 위의 것이고.
 복잡해지니까요.
 그냥 사명감 갖고 하는데, 여기 다 공무원 출신이시잖아요. 기본경비에 대해서는 부대의견 달고 앞으로 잘하기로 하고 그냥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10% 감액을 하고 부대의견을 달고.
 아니, 10% 감액하지 마시고 그냥 동결로 하십시오. 다른 데는 다 올랐는데 여기는 동결했다 정도로 그냥 하시고……
 10% 감액하면 동결하고 차이가 어때요?
김범석기획재정부제1차관김범석
 아마 그게 규모가 더 크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렇다니까요.
 그런가요? 그렇습니까?
김범석기획재정부제1차관김범석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10% 감액의 명분이 생겨요.
 10% 감액 그리고 부대의견 자료제출 성실히 할 것.
 자, 29번 경제교육지원.
김범석기획재정부제1차관김범석
 그러시면 좀, 죄송합니다. 기본경비 위원님들 뜻이 그러시면 저희 5% 감액 정도 말씀해 주시면……
김진명기획재정부기획조정실장김진명
 이미 감액하신다고 이야기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추가로 5% 하겠습니다. 이미 삭감한다고 한 것들이 다 있기 때문에, 1억 3000만, 1억 2000만 이런 것들 감액한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에서 한 것들이요?
김진명기획재정부기획조정실장김진명
 예.
 그것은 다 감액됐고.
김진명기획재정부기획조정실장김진명
 거기에 플러스해서……
 아, 거기다가 5%를 또 한다고요? 감액한 것에다 또 한다고?
김진명기획재정부기획조정실장김진명
 예.
 예, 그렇게 했어요.
 그것 놔두고, 이것 10%로 합의했다고요?
 예.
 이것 10%로 해요.
김범석기획재정부제1차관김범석
 10%는 저희 기관 운영하는 데 심각한……
 전혀 지장 없어요. 내가 옛날에 어디더라, 교육부인가……
 그래도 사기가 꺾이니까요 그러지 마시고요.
김범석기획재정부제1차관김범석
 그러면 저희도 아까 말씀하신 협동조합 포함해서 10% 감액 다 앞으로 같은 취지로 반영하겠습니다.
 그렇게 연계하지 마시고, 그러면 말이 더 복잡해져.
 아니, 기본경비는……
 기본경비는 해 주세요.
 교육부인가 어디인가 내가 더 많이 감액도 해 봤는데 아무 이상 없더라고요.
 교육부하고는 다르니까.
 기조실장님 말씀처럼 김태년 위원님께서 좀 양해해 주셔서 그냥 아까 그 5%로 하시고 그다음에 대신 부대의견 해서 자료제출 법적으로, 국회법이 요구하는 대로 이런 것을 부대의견으로 다십시오.
김진명기획재정부기획조정실장김진명
 예, 최대한 열심히 자료 협조해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삭감한 것 포함해서 5%로 하지요.
 아니, 자꾸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정부가 수용한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정리하고 갑시다.
 제가 정리를 할게요. 하여튼 간에 미리 수용한다고 한 것 감액 그게 인정되니까 지금 논의하던 기본경비 거기는 5% 줄이는 것으로 하고 부대의견 붙이고.
 거기에다가, 아까 감액한 것 더하기 5% 하겠다는 거예요.
 압니다. 그 얘기예요. 그렇게 합시다.
 다음으로……
 28번 이게 뭐예요? 이게 합의가 된 건……
 감액 2억? 28·29는?
송주아수석전문위원송주아
 28번 2억 원 감액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합의된 건가?
송주아수석전문위원송주아
 그런데 추가 설명에는 살려 주실 뉘앙스를 좀 보여서 저희가 운영은……
 MZ 세대.
 살려 주세요, MZ 세대 것은.
 아, MZ 세대.
 예, MZ 세대는 우리가 아니잖아요.
 아, 경제교육 그거구나.
 예.
 이것 좀 시대에 뒤떨어지게 한다는 건데.
김진명기획재정부기획조정실장김진명
 경제교육은 아니고……
김범석기획재정부제1차관김범석
 경제교육 전에, 내부의 직원들 소통하자……
김진명기획재정부기획조정실장김진명
 MZ 세대 사기 진작 예산입니다.
 나중에 결과 보고하세요, 잘 소통이 됐는지 안 됐는지. 잘 안 될 겁니다.
 저는 이게 더 호응을 못 얻을 거라고 하는 지적이 오히려 귀에 쏙 들어오던데.
 이것을 잘라야 되는 건데, 사실은. MZ 세대 안 좋아할 것을 하네.
 결과를 한번 보지요.
 이것은 20세기 때 방식인데.
 맞아요.
김범석기획재정부제1차관김범석
 아까 주로 간부들 쓰는 사업비는 깎으셨으니까 직원들 하는 것은 배려해 주시면……
 원래 전체 3억이던가요?
김진명기획재정부기획조정실장김진명
 아니, 3억 감액을 요청하셨고요.
 아니에요. 27억인데 거기서……
 27억이야.
김범석기획재정부제1차관김범석
 전년도가 25억이었고 27억을 저희가 정부안에 했는데 24억으로 하셨으면 하는……
 3억 감액에서 줄여서 2억 감액하겠다고 한 거지, 그때.
 아니, 수석은 그때 이것 2억 감액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는데 여기다가 뭐 하러 또 올려놔?
 그것 없애 주려나 싶어서 그대로 있다고 하잖아요.
 내역을 다시 설명하기로 했어요.
김진명기획재정부기획조정실장김진명
 자료 내면 다시 한번 봐 주시겠다고……
 다시 보기로 했어요.
 자료가 어디 있는데?
 자료는 없는데 지금 벌써 시간이……
 어떻게 할까요?
 하여튼 하위직 신규 직원들 멤버십을 위한 프로그램이라고 하니까, 진짜 잘해 보십시오.
김범석기획재정부제1차관김범석
 예, 알겠습니다.
 저도 진짜 기재부에 좀 더 유능한 분들이 많이 와서 오랫동안 근무하시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 프로그램이 그렇게 효과가 있는지는 나중에 한번 우리한테 알려 주세요.
 국회를 옮겨서 실·국·과장들께서 서울 안 오고 그냥 세종에 계셔야 이게 제대로 되는 거라니까. 이게 예산 좀 만들어 가지고 치맥 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고.
 좌우간 원안대로 하시고요.
 MZ 세대는 자꾸 교육한다고 모이라고 하면 싫어합니다. 그것만 참고하십시오.
 일단 결과를 보시지요.
김범석기획재정부제1차관김범석
 예, 알겠습니다.
 30번.
김범석기획재정부제1차관김범석
 29번……
 29번 같이 했는데.
 통과했어요.
김범석기획재정부제1차관김범석
 예, 감사합니다.
 안 받을래요?
김범석기획재정부제1차관김범석
 아닙니다.
정향우기획재정부정책기획관정향우
 정책기획관 정향우입니다.
 29번은 말씀 좀 드릴 게 있는데……
김범석기획재정부제1차관김범석
 국제 콘퍼런스……
 그걸 어떻게 할래요?
 이것 감액했잖아, 1억 7100만.
 보류로 했는데 여기는 감액이라고 쓰여 있어.
 아니야, 이것 감액했어.
 아니에요. 보류, 설명하기로 돼 있었는데……
 아무튼 감액에 대한 정부 측 의견.
김범석기획재정부제1차관김범석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2차관이 별도로 설명을 드리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교육 관련해 가지고, 이번에 태안 교육원 설립과 연계해 가지고 기재부가 나름 의욕적으로 하는 행사입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 관련해서, 혹시 저희가 경비 부분이나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삭감할 부분이 있으면 그런 부분 지적해 주시면 삭감하겠지만 전체 사업은 살려 주셨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 29번에 대해서는 삭감을 하는데 얼마 정도 할 수 있는지를 더 보기로 한 거고요. 그다음에 30번도 삭감을 하는데…… 아, 이것은 추가 검토하는 것으로 제가 메모를 해 놨네요.
 그러니까 우선 29번 이게 국제 콘퍼런스 한다는 건데 그러면 얼마나 삭감할 수 있어요?
정향우기획재정부정책기획관정향우
 저희가 한 10% 정도까지……
 1700만 원?
정향우기획재정부정책기획관정향우
 1700만 원 아니고요. 저희 예산 내역을 살펴보시면 1700만 원 들어 있는 것은 금년도 국외여비가 900만 원 있는데 800만 원 증액해서 1700만 원 제기를 했는데 그것을 2220만 원 삭감하시는 것으로 이렇게 의견을 주셔서, 이것은 사실 숫자 자체가 오류가 있어서 수정을 해야 되고요. 행사와 관련해서는 1억 4900만 원이 정확한 숫자입니다. 그래서 1500만 원 정도……
 1500만?
정향우기획재정부정책기획관정향우
 예.
 이건 그냥 두시지요.
 예, 1500만.
 그다음에 미래융복합경제교육, 오늘 차관님 와서 설명을 하시던데……
 이게 2021년 시작해서 하드웨어가 다 갖춰졌는데 소프트웨어가 지금 들어가야 되는 거지요?
김범석기획재정부제1차관김범석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사실 더 세게 주장할 수 있는데 설명자료를 봤더니 제가 보기에는 진짜 더 무리다 싶어서 한꺼번에 이렇게 할 필요 없다. 그래도 차관님도 오시고 지역의 의원들도 저한테 연락 주시고 해서 제가 그런 것들 상황을 다 감안할 텐데 얼마 정도 감액이 가능해요? 제가 감액을 한번 최대한 해 보시라 그랬는데.
정향우기획재정부정책기획관정향우
 사실 저희가 최소 소요라고 판단을 했는데, 그러면 10% 정도까지 맞춰 가지고 사업 조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요? 2억 1000만 원?
정향우기획재정부정책기획관정향우
 그러면 2억 1500만 정도 될 것 같습니다.
 2억 1500만?
정향우기획재정부정책기획관정향우
 2억 1500만.
 그 정도로 하시지요.
 나는 설명을 들은 바가 없는데.
 저도 못 들었어요. 여기 와서 안 거지.
 제가 그날 얘기를 세게 많이 했더니 저를 찾아왔는데, 사실 저는 이것 보고 나서 이렇게까지 한꺼번에 쓸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사실은 기재부 공무원들을 위한 연수원이고 교육 프로그램이잖아요. 다만 일반 경제교육보다는 심층·종합 교육의 필요성은 제가 공감하는데, 그런데 아까 MZ 세대를 위해서 예산 3억도 있는 것처럼 이것도 내부 구성원들을 위한 교육사업으로만 보여져서 이게 과연 21억씩이나 들여서 하는 게 맞나 하는 생각이 솔직히 있어요. 그러나 일단 하드웨어는 다 만들어져 있는 상황이니까 한번 해 보시라고 말씀드리는데 사실은 저는 솔직히 너무 과하다고 생각은 했습니다.
정향우기획재정부정책기획관정향우
 예, 그런 부분들 챙기면서 사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참고해서 잘하시고, 이 정도 삭감하는 것으로 하고.
 2억 1000?
 2억 1500.
김범석기획재정부제1차관김범석
 감사합니다.
 31번, 아까 얘기했던 공공자금관리기금 이자 상환.
김범석기획재정부제1차관김범석
 아까 박홍근 위원님 말씀하신 건과 관련돼 있는 것으로 오전에 말씀드린 건하고도 관련이 돼 있고……
 말씀하세요.
 이것은 진짜 예결위에서 하는 것으로 넘기시지요. 예결위에서도 못 할 것 같아요.
김범석기획재정부제1차관김범석
 금리 상황이 지금 워낙 변동성이 심해서……
 정부가 해 놓은 것을 국회에서 5000억을 뒤치다꺼리를 한다?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나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문제는 이게 확인이 됐으니 이걸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의 문제인 거지요. 그렇다고 국회가 심사해서 감액분에서 쓸 것은 당연히 아닐 거고, 그러니까 아까 공자기금에서 더 갖다 쓰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김범석기획재정부제1차관김범석
 예, 그러니까 지금……
 그런데 문제는 지금 당장 그렇게 하더라도, 그래서 장부상은 맞출 수 있을지 몰라도 결국은 이 이자가 어디 안 가잖아요. 결국은 그런 것이지 않습니까?
김범석기획재정부제1차관김범석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두 가지 방법이 있을 텐데 일반회계, 그러니까 공자를 더 갖다 써야 되니까 일반회계에서 이자를 더 반영하면 다른 데 지출을 삭감하거나 아니면 다시 또 공자에서 재예탁을 받아서 해야 되는데 그러면 다시 돌려막기 부분 같은 논란이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저희는 전체 편성금리 조정하는 부분은 금리 상황이나, 그러니까 부대의견을 다시든 예결위 단계에서 봐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세수보전 대책에 대한 부분도 정부 나름대로 안을 검토해 보고 예결위 단계에서 어떤 식으로 반영하는 게 좋을지 하는 부분도 같이 한번 논의해 주시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것은 부대의견을 달아서 예결위로 넘기시면 어떨까요? 여기서 액수를 정하는 게……
 예, 예결위로 넘겨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더 논쟁은 안 할 테니까요. 그런데 하여튼 이게 이제는 고질적 문제가 돼 갈 것 같아요.
 문제가 있어요. 그것은 맞아요.
 앞으로 계속 이자들이 쌓이지 않습니까. 이것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해요. 국채 발행 안 하면서 이런 식으로 새로운 유형이 이제는 고착화되잖아요. 하여튼 그것은 진짜 고민이 필요한 지점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이것은 예결위에서도 논의하도록 제가 예결위 간사한테 얘기를 할 거예요.
김범석기획재정부제1차관김범석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부대의견을 답시다.
 수석님, 부대의견 잘 만들어 주시고요.
송주아수석전문위원송주아
 예.
 그다음에 관서업무추진비.
김범석기획재정부제1차관김범석
 이것도 아까와 같은 취지로 5% 정도……
 아까 얼마라고 그랬지요? 5%?
 업추비인데 5% 한다고요? 왜 이렇게 후해, 기재부?
 이것 어떻게 하려고 하는……
 얼마? 차관님, 아까 누가, 기조실장이 얘기했나?
김범석기획재정부제1차관김범석
 기본경비 5%였고 이것은 원안 유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니지, 원안 해 줘야 돼.
 업추비인데, 업추비.
 원래는 업추비를……
 업추비가 더 문제 있는 거지.
 관서업무추진비.
김범석기획재정부제1차관김범석
 관서업무추진비랑 뒤의 33번 특정업무경비 두 가지 말씀하셨는데 아까 기본경비 부분에서 저희가 좀 했으니까 이 부분은 정부 원안 유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칙이 같아야 되지 않을까, 5%면 5%. 이것만 빼기도 그렇잖아.
 그것하고는 좀 다른 것 아닌가요? 좀 다르잖아요.
 그것하고는 좀 달라요.
 비슷한 것 아니에요?
 5%씩 줄이는 것으로 합시다.
 예.
 아니요, 자꾸 그러시면 저는 동의 못 하고.
 아까하고 같은 원칙대로 해야 되지 않을까?
 같은 원칙이 아니지요. 기본경비는 자료제출이라든지 이래 가지고 조금 아끼라는 거고, 업추비하고 특경은 지금 전 부처 다 이렇게 들고 나오셨는데 기재부만 깎으시겠다는 건지……
 기재부가 특경 쓸 일이 뭐가 있어요. 아까 다른 청 단위들은 뭐도 하고 뭐도 하고 뭐도 하고 하지만 기재부가 특경을 쓸 게 뭐 있어요.
 기재부가 특정업무경비……
 기재부는 예산편성 업무가 있지요, 감사하고?
김범석기획재정부제1차관김범석
 예.
 업무추진비도 있고 다 있는데, 그러면 감사할 때 예산 없어서 감사 못 해요? 업추비도 있는데.
 업추비나 특경은 아시는 것처럼 계속 깎이고 있지 않습니까? 연년 계속 깎이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기재부는 현금도 있고 그래.
 특정업무경비 이것밖에 없습니다.
 국회는 이것도 없어요.
 국회하고 비교를……
김진명기획재정부기획조정실장김진명
 특경비의 대부분은 개인한테 지급됩니다.
 그러니까 하는 소리예요.
 관서업무추진비는 이미 꽤 증액이 돼서 나왔네요. 여기서 5% 준다고 문제가 될 것 같진 않고.
김범석기획재정부제1차관김범석
 아까 특경비는 현실적으로 증액이 안 돼 있는 부분이고요. 위원님들 필요하시면 상징적으로 업추비 5% 정도, 아까 같은 원칙에서 그 부분 수용하고 특경비는 원안대로 유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재부 특경을 원안 유지하면 다른 데 특경도 다 원안 유지해 줘야 돼요.
 명분이 약해져요, 원칙이 깨지고.
 유지해 줘야지요. 오히려 다른 데 특경은 용처가 매우 명료해요.
 그런데 특경은 좀 낮춰서 왔네요. 거의 비슷하게 왔네요.
 특경을 전 부처 다 깎겠다는 게 민주당 방침입니까? 아니잖아요.
 지금 현재 특활비는 주로 제가 보고 있고 특경도 몇 개 상임위는 강하게 주장을 하고 있는 데가 있더라고요.
 당의 방침이 있는 것은 아니고.
 진성준 위원님이 모든, 전 부처를 다 잡아 놨으니까……
 아니, 특경 이것도 지금 자료하고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디에 쓰였는지를……
 그냥 특경도 부대의견으로 ‘예결위 단계에서 좀 더 면밀히 들여다볼 것’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일괄적으로?
 예, 전체를 보도록 하고 넘겨요.
 그러면 박홍근 위원님은 관서업무추진비 5% 삭감하고 특경은 부대의견 달아서 넘긴다?
 그것은 차관님이 5% 감액하겠다고 하니까.
 이것 넘기면 다른 청 단위 다 마찬가지가 되는데?
 거기도 같이 바로 넘겨 버리면 되지요, 특경은 예결위에서 하라고.
 다 의견 달아서?
 그런데 의결 안 할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원안으로 하되 부대의견으로 넘겨 놓는 거지요.
 그러니까 원안대로 의결한다는 소리지, 부대의견 붙여서.
 그런 게 어디 있어요. 하여튼 결정 안 하면 의결 못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원안대로 한다는 뜻이야. 원안대로 하고 부대의견을 넣자.
 자, 갑시다.
 그래도 5% 주장들 하셨으니까 5% 삭감하고 예결위에서 설명을 잘해서, 모든 부처에 관련되는 기준들이 생길 테니까 늘리든지 줄이든지 그때 가서 또 검토하십시오, 차관님.
김범석기획재정부제1차관김범석
 업추비만 5%인가요, 아니면 특경비……
 둘 다, 특정업무경비하고 업추비하고 둘 다 각각 5%씩.
김범석기획재정부제1차관김범석
 저희는 업추비만 말씀……
 물론 그렇게 했지요. 그런데 지금 특정업무경비를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특정업무경비는 크게 없으니까 그냥 그대로 두고……
 2개 다 5%씩 감액하고……
김범석기획재정부제1차관김범석
 여기 자료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한테 설명도 잘 안 했어요. 특정업무경비와 관련해서는 우리한테 설명도 잘 안 했으니까 감액해 놓고 예결위 가서 잘 설명하셔 가지고 살리시든지.
 자, 이렇게 합시다. 설명을 잘하시고……
 이것도 일단 보류해 놓으시지요. 예비비하고 같이 마지막에 하시지요.
 예비비하고 같이? 그렇게 큰 건도 아닌데.
 결정하고 가시지요.
 이것은 5% 하고 예결위 가서 다시 설명하십시오. 저도 신축적으로 볼 테니까, 계수조정소위에서.
김범석기획재정부제1차관김범석
 위원님들 다 특경비, 특활비 전체적으로 보실 부분이 있으시니까……
 예, 전 부처를 다 볼 거예요.
김범석기획재정부제1차관김범석
 그 부분은 같이 봐 주시는 게 어떨까 싶고요. 저희……
 아니, 여기서 일단 의결을 해야 되니까.
김범석기획재정부제1차관김범석
 저희는 원안대로 해 주시고 부대의견 달아 주시는 게 어떨까……
 예, 그렇게 해 주세요.
 그렇게 하지요, 원안대로 해 주고 부대의견 달아서. 얼마 안 되잖아요.
김범석기획재정부제1차관김범석
 금액 보시면 아시겠지만 관서업무추진비는 증액도 좀 됐던 부분이 있고 한데 특정업무경비는 사실상 전년 동일입니다.
 그러면 차관님, 다른 관세청·국세청도 있으니까 그것 다 보고 최종적으로 예비비하고 할 때 같이 일괄 정리해 버리고 의결합시다.
 일반회계 예탁이자수입 이것 다 어떻게 하기로 했지요?
 세수결손 대책은 예결위에서 하기로 한 거지요?
김범석기획재정부제1차관김범석
 예.
 그러면 원안대로 그냥 가는 건가요?
송주아수석전문위원송주아
 예.
 박홍근 위원님, 일반회계 예탁이자, 기금 예탁이자는 원안대로 하고 예결위에서 다시 보고……
 이건 다 부대의견을 같이 달아서 간다는 말이지요?
 예, 부대의견.
 국고채 이자상환, 기타경비는 부대의견을 그렇게 달고요.
 39번.
 아니, 잠깐만요.
 국고채 이자상환은 보류로 해 놓고, 아까 제가 제안한 안이 있잖아요.
 맞아요, 2000억.
 그거랑 같이 이따가 마지막에 한 번 더 논의를 합시다.
 그래요, 그렇게 하시고.
 39번.
 이것도 세수결손 대책이니까.
김범석기획재정부제1차관김범석
 이것도 아까와 같은 취지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일단 원안대로 하고 부대의견 붙이고, 기타기금 예수 이것도 마찬가지인가요?
 이건 다시 쭉 정리하기로 했잖아요, 41번부터 66번까지. 아까 봤던 그것 아니에요?
송주아수석전문위원송주아
 42번 감액사업, 대통령경호처 업무시설 신축에 대해서 보류였습니다.
 나머지는 다 승인된 거지요? 수용이지요?
김범석기획재정부제1차관김범석
 예, 아까 증액 사업 부분은 저희가 위원님들 말씀하신 부분 수용하고 나머지 부분에서 혹시 기준에 안 맞는 부분이나 하는 부분들은 저희가 알아서 안을 한번 해서 다시 한번 상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김범석기획재정부제1차관김범석
 남아 있는 게 아마 42번 대통령경호처 업무시설 신축 부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고민이네.
 제가 10억 감액을 얘기한 건데, 이게 지금 토지 보상비 10억인데……
 이것 언제 들어가도 들어가야 될 돈인데요. 그냥……
 넣읍시다.
김범석기획재정부제1차관김범석
 감사합니다.
 이게 올해 들어가든 내년에 들어가든 언제든 들어가야 될 돈 아니에요.
 그래요, 원안대로. 박홍근 위원님이 양해를 해 주시고요.
 그런데 저야 양해를 하는데 보나 마나 예결위에서 이것……
 그건 예결위에서 할 일이고, 이게 내년에 들어가든 내후년에 들어가든 들어갈 돈이에요.
 맞습니다.
 그러면 쭉쭉쭉쭉 해서 다 진행이 되고 78번, 79번. 공자기금 예수원금상환.
송주아수석전문위원송주아
 57쪽인데요. 이것도 같이 원안으로 하고 부대의견에 포함되는 것으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쭉쭉 다 진행이 되고 조세개혁추진단 운영, 110번.
 그것 아까 계산을 해 오기로 했잖아요. 3개월 치만 반영을 해서 가져온다고 그랬잖아요, 아까.
 가져왔어요?
 이건 일단 수정 의결하는 걸로, 자료 가져오는 대로 액수 정하도록 하지요.
 감액 얼마나 하면 돼요, 조세개혁추진단 운영?
김범석기획재정부제1차관김범석
 전년도에 7억 3600만이었는데, 2억 5000만으로 2300만 원 감액하도록 하겠습니다.
 2억 7300만에서 2억 5000만으로, 2300만 감액이네요?
김범석기획재정부제1차관김범석
 예.
 그렇게 하시지요, 박홍근 위원님.
 아니, 그러면 이 2억 5000만이 3개월 동안에…… 뭐예요, 이게? 어디 들어가요?
김범석기획재정부제1차관김범석
 사실은 저희가 원래 원안을 짤 때 연초에 안을 만들어서 공개를 했기 때문에, 연초에 사업 소요가 대부분 몰려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있고 해서, 연초에 집행된 부분도 있고 해 가지고 그 부분은 좀 감액을 했습니다.
김건영기획재정부조세개혁추진단장김건영
 공청회 이런 겁니다.
 그러면 2억 5000 들어가요, 3개월 이내에?
김건영기획재정부조세개혁추진단장김건영
 공청회, 여론조사, 홍보비 이런 건데요. 그것도 조정을 해서요. 그게 한 1억 5000만 정도 됩니다. 2000만 정도 더 깎는……
 어쨌든 이게 3월까지 한다고 그러고 3월 것까지는 그래도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 같은데……
 나는 그래도 이게 너무 적게 깎아 와서 2300만 원, 2억 5000을 깎아 온 줄 알았더니……
김건영기획재정부조세개혁추진단장김건영
 그게 전년도 대비 저희가 70% 삭감이 된 겁니다.
 예산안이 2억 7300이네. 거기서 2억 5000 깎아 버리면 너무 많이 깎이니까 그 정도로 받아들이는 걸로 합시다.
 알겠습니다.
김범석기획재정부제1차관김범석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면 국고국장이 아까 국유기금 정리한 부분 자료 설명드리겠습니다.
 어떤 거요?
황순관기획재정부국고국장황순관
 국유재산기금……
김범석기획재정부제1차관김범석
 위원님들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가 다 반영을 했는데 나머지……
 공개적으로 다, 반영이 된 것 같은데……
 다 반영했어요?
 회의 자료에는 따로 반영 안 해도 돼요, 여기 회의록에는?
황순관기획재정부국고국장황순관
 구두로 설명 쭉 드리겠습니다.
 공식적으로 회의록에 남겨야 되니까 제출한 이걸로 해서, 여기서 정부에서 수용한 걸 굳이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수용하기 어려운 것만 간단간단하게 얘기하시고……
황순관기획재정부국고국장황순관
 아까 반영 필요하다고 말씀하신 사항 다 반영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회의 안건 중에 수용이 안 되는 것만 간단간단하게 정리를 해야, 속기록에 남는다는 것 아니에요? 속기록 얘기를 하시니까……
 아니, 그건 안 해도 돼요. 그건 수석이 정리하면 됩니다.
 수석이 정리하면 돼요?
 굳이 건별 심사를 여기서 해야 돼요, 공개회의에서? 아니면 어떻게 처리해야 돼요?
 그걸 속기록에 남기느냐 안 남기느냐 그 문제인데……
 기재부 것이 이제 거의 다 정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비비하고 아까 특정업무경비, 이자 상환하고 3개가 남아 있는 것 같은데 그걸 논의를 하고 매듭을 짓고 청 단위 들어가기 전에 잠깐 정회를 하고 지금 안건으로 올라와 있는 걸 한번 우리가 최종 살펴보고 다시 속개해서 의결하고……
 잠깐 정회를 하도록 할게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였다가 5분 후 5시 4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5분 회의중지)


(17시3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 기재부 것이 거의 다 정리가 끝나고 있습니다. 예비비하고 특정업무경비하고 또 하나 남아 있으니까, 제일 중요한 예비비 다시 한번 정리를 하시지요.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예.
 지금 남은 게 예비비하고 국고채 이자하고 특경·업추비, 제일 어려운 게 남았는데요. 제가 어제하고 오늘 보니까 여야 의견 차가 굉장히 극명한 것 같고 그래서 제가 건의드리는 것은 오늘 결정을 내리는 것보다 소소위나 간사들하고 위원장님하고 상의해야 결론이 날 것 같고 만약에 강행하시겠다 그러면 저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간사하고 위원장님하고 상의할 수 있는 소소위 개념으로 한번 하시지요, 이건 큰 거니까.
 아니, 예결위야 나중에는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서 소위 국회법에 따른 간사 협의, 즉 소소위가 가동되지만 우리 소위 단계에서 굳이 간사한테……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지금 저희들 하는 게 보통 상임위하고 다르거든요. 보통 상임위는 사실 증액만 하지 않습니까? 감액은 사실은 거의 없고 정부 입장, 부처 입장을 대변해야 되는데 지금 저희는 어떻게 보면 예결위처럼 기재위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상임위에서 엄청나게 삭감이 됐어요. 법사위……
 상임위마다 다르고요.
 하여튼 그런 것을 한 번 더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서 바로 결정 내리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 정부도 아마 동의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뭐 동의 안 해도 되지만.
 감액에 동의한 건 그냥 가고요. 지금 동의 못 받고 있는 것은 미루시지요.
 그래도 기재위가 지금까지는 잘 가고 있지 않았습니까. 오늘 또 훌륭하신 위원님들 모시고……
 일단 들어는 보고 싶어요. 저는 그래도 소위에서 결정해서 책임 있게 내일 전체회의로 넘기는 게 맞다고 보는데, 아까 1조 2000억 예비비 감액 말씀하셨을 때 제가 국고채 이자 상환 부분에서 2000억 정도를 충당하고 오히려 여기서는 1조 정도만 예비비를 해서 예결위로 넘기면 어떠냐 이렇게 제안했는데 그 2개에 대해서도 정부는 여전히 수용하기 어렵다, 여지가 없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김범석기획재정부제1차관김범석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가지고 1.2로 하셔야지요.
 1조 2000.
 그래서 저는 나머지 청들 간단한 것들은 그냥 빨리 정리해 버리고 나머지 두세 개 쟁점만 놔두고 어떻게 할 것인지만 논의해서 판단하면 될 것 같기도 한데.
 예, 그렇게 하시지요.
 청부터 하시지요, 그러면.
 청 지금 밖에서 기다릴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것을 잠시 보류하고, 국세청부터 들어오라고 하십시오. 국세청 소관부터 해서 빨리빨리 정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빠른 속도로.
 국세청, 11번 특정업무경비.
 그것만 남았나요?
이정은전문위원이정은
 특정업무경비 하나만 보류하셨고요.
 다만 지난번에 결론을 내리신 1번 비주거용 부동산 감정평가 관련해서 부대의견에 대해서 정부 측에서 의견이 있다고 하셔 가지고요 한번 들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특정업무경비 관련해서 정부 측 말씀 주십시오.
최재봉국세청차장최재봉
 특정업무경비 관련해서는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실제로 특정업무경비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사례를 준비해 왔습니다. 조사국장이 나눠 드리면 한번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실제로 현장 정보를 이렇게 수집합니다. 반기별로 업무 분야에 따라 세 건, 두 건, 한 건씩 이렇게 제출합니다. 그래서 저희 특정업무경비는 대부분 이렇게 실제 현장 정보 수집하는 실비를 변상해 주는 그런 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의견 주십시오.
 비공개적으로는 할 얘기가 있는데, 어쨌든 국세청은 지금 특정업무경비를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용처 예시를 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국세청이 최대한 성의를 보이고 있으니 원안을 인정하고 가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직원들한테 얼마씩 나간다고 그랬어요?
최재봉국세청차장최재봉
 조사 분야는 30만 원이고요. 세원관리 분야 20만 원 그다음에 일반 다른 기타 분야는 10만 원씩.
 그런데 이 현장 정보는 모든 직원들이 다 내는 건데 왜 차등이에요?
최재봉국세청차장최재봉
 모든 직원이 다 냅니다. 조사 분야는 반기에 세 건 내고요. 세원관리 분야는 반기에 두 건, 나머지 분야는 반기에 한 건 냅니다.
 기획실 이런 직원들도 받아요?
최재봉국세청차장최재봉
 예, 다 냅니다.
 전 직원 다 받는 거네요.
최재봉국세청차장최재봉
 예, 그렇습니다. 4.5급 이하 직원들은……
 일선 부서에 있든 없든 세무서에 근무하든 본부의 기획 파트에 있든.
최재봉국세청차장최재봉
 평소에 자기가 경제생활을 하면서 어디 가서 지켜봤던 것들을 이런 정보로서……
 직급별로 받아요? 국장, 과장들도 받아요?
최재봉국세청차장최재봉
 아닙니다. 국장, 과장, 간부들은 받지 않고 직원들……
 사무관 이하?
최재봉국세청차장최재봉
 예.
 본부만 받아요?
최재봉국세청차장최재봉
 아닙니다.
 세무서도 다 받겠지요.
최재봉국세청차장최재봉
 전 직원들입니다.
 그러니까 사무관 이하?
최재봉국세청차장최재봉
 예, 그렇습니다.
 사무관까지?
민주원국세청조사국장민주원
 복수직 서기관 이하를 받습니다.
 복수직 서기관까지?
민주원국세청조사국장민주원
 예.
최재봉국세청차장최재봉
 4.5급 이하.
 보직과장은……
민주원국세청조사국장민주원
 안 받습니다.
 그 이상은 안 받고 밑으로만 받네요, 직원들.
민주원국세청조사국장민주원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그냥 인정해 줍시다, 원안대로.
 성의를 보였으니.
 다만 말씀을 좀 드릴게요. 죄송한데 저는……
 이 사업 효율성에 대한 평가는 해 봤어요?
최재봉국세청차장최재봉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자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감사원이나 기재부…… 어디지요? 감사원이나 등등에서 평가를, 이 사업 효용성에 대해서……
최재봉국세청차장최재봉
 감사원에서 감사받습니다.
 어떻게 나와요?
최재봉국세청차장최재봉
 저희가 실제 들어가는 예산에 비해서,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올해 상반기만 저희가 분석을 했을 때 이 현장 정보를 활용한…… 상반기 5개월 치를 분석해 본 결과 밀알정보, 저희 직원들이 제출한 정보와 직접 관련된 세액이 844억이 추징됐습니다. 이 외에도 이것들이 누적 관리되면서 계속 다른 과세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예산 효과성은 충분히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건 원안대로 하고요.
 하여튼 원안대로 유지하는데 저는 나중에 한번 들여다볼게요.
 왜냐하면 이것도 약간 인건비 보조성이고 또 괜히 세무공무원들한테 스트레스 줄 수 있는 일인 것 같기도 해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 점에서 제가 보기에는 이것도 그냥 다른 방식으로 인건비를 올려 주든지 해야지 이렇게 하는 것은 좀 아닌 것 같아서 그래요.
 차장님, 그러니까 1번 비주거용 부동산 감정평가 관련해서 지난번에 기재부하고 국세청 의견이 달랐는데 의견이 이제 같아졌다고요?
최재봉국세청차장최재봉
 부대의견 주신 것에 대해서 저희는 찬성 의견이었는데……
 기재부가 반대했어요.
최재봉국세청차장최재봉
 기재부에서 반대했었는데……
 기재부 누구 나와 있나요?
최재봉국세청차장최재봉
 기재부에서 아마 과장님이 나와 있을 겁니다.
윤수현기획재정부조세분석과장윤수현
 기재부 조세분석과장입니다.
 자료를 먼저 좀 한번……
 간단히 말씀하세요, 내용 다 아니까.
윤수현기획재정부조세분석과장윤수현
 그 당시에는 법 개정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단정적으로 과세표준 공제 방식을 세액공제 방식으로 전환하라는 단정적인 문구였는데 박수영 의원실 의견이 있었고 또 대안 문구를 ‘기획재정부와 협의하여 검토한다’ 이런 문구로 변경해서 저희가 수용하는 쪽으로 하려고 합니다.
 협의하여 검토한다. 복잡하게도 해 놨네.
 협의하여 검토한다는 말이 되나 모르겠다.
 기재부한테 한마디 들은 모양이구나.
 그냥 협의한다고 하지 무슨 협의하여 검토한다는……
 검토 자체를 협의한다는 말이에요.
 협의한다 하면 되겠네요.
 협의한다도 사실은 강제성이 없는 거라 그런데 협의도 그렇고 검토도 그렇고……
 그런데 기획재정부 과장님이 나오셔서 이것 책임감 있게 얘기할 수 있겠나?
 ‘기획재정부와 협의한다’ 이렇게 바꾸면 어때요?
윤수현기획재정부조세분석과장윤수현
 괜찮습니다.
 그렇게 합시다, 심플하게 그리고 클리어하게.
 이제 다 됐습니다.
 그러면 국세청 소관 예산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헌법 제57조에 따라 증액 부분에 대한 정부 측의 동의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세청은 우리 소위원회가 심사한 예산안 증액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최재봉국세청차장최재봉
 예, 동의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예산안 중 국세청 소관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며 부대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재봉국세청차장최재봉
 위원님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세청.
 관세청은 6번 원산지정보원 지원 관련해서 보류했는데 원산지정보원장 의견 있으면 얘기하세요, 짧게 핵심 위주로.
김일권한국원산지정보원장김일권
 저희가 두 가지 증액 요청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기재부 편성 단계에서 일부 깎였던 사업비를 최근에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자가 당선이 된 상황 변화에 맞춰서 관세와 원산지 중요성이 굉장히 커졌기 때문에 원래 요구액만큼 4억 2100만 원을 사업비를 다시 증액해 주십사 하는 내용 하나하고요.
 그리고 저희 직원 평균 급여가 전체 339개 공공기관 중에서 323번째로 아주 열악하기 때문에 우수 인력을 채용하고 유지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현실화할 수 있는 방법이, 동일한 인건비 인상률로 묶여 있기 때문에 경영평가 성과급 1억 62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알겠습니다.
 관세청, 특별히 다른 의견은 없으시지요?
이명구관세청차장이명구
 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2026년부터 탄소국경조정제도가 우리나라에서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그래서 원안대로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만약에 감액된 걸로 하게 되면 저희들이 6개 품목을 탄소배출량을 관리하려고 그러는데 2개까지밖에 안 되고 지원할 수 있는 업체가 720개 줄어드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이건 감액 의견 없잖아요.
이정은전문위원이정은
 증액입니다. 증액인데……
 증액인데 감액 얘기를 왜 해요.
이정은전문위원이정은
 편성 단계에서……
 아니, 그러니까 편성 단계에서 감액된 건데 국회가 지금 감액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감액 얘기를 왜 하냐고.
이명구관세청차장이명구
 죄송합니다.
 제가 제안했으니까 조금 설명드리면 이게 공공기관으로 전환된 지, 작년에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관 위상을 재정립하고 그런 측면에서 정부도 많이 증액했어요. 증액을 많이 했는데 아까 말한 대로 탄소국경조정제도, EU가 시범 종목으로 한 게 6개인데 정부는 2개만 가져왔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4개를 포함해서 6개 다 하자는 것하고 기관운영비를 증액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특별히 부담이 안 되시면 이것은 초기……
 그래서 총 얼마 증액이에요?
이명구관세청차장이명구
 5억 8300만입니다.
 5억 8300만? 제안하신 대로?
 이건 길게 이야기할 것 없이 여러 가지 무역 상황도 그렇고 통상 상황도 그렇고 변화도 많이 있고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받아들이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 특정업무경비, 관서업무추진비. 10번, 11번 같이.
이명구관세청차장이명구
 원안을 유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부안 원안입니다.
 특정업무경비는 저희 청 같은 경우에는 특성상 심사, 통관 그리고 조사 부분에 있어서 특정한 업무에 집행하고 있습니다. 매년 지침을 제정해서 투명하게 전액 카드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회에서 자료 요구 시에도 편성액, 집행액 충실히 제출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다 제출했나요?
이종욱관세청기획조정관이종욱
 특별한 요구가 없었는데요. 요구하시면 저희들이 다 보여 드릴 수 있고요.
 그 정도로 투명해요?
이종욱관세청기획조정관이종욱
 예, 저희들은 영수증 관리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명하다고 할 수 있고요. 특히나 특정업무경비는 저희는 국장들이나 세관장들은, 간부급들은 아예 못 쓰도록 돼 있고요. 대부분 다 6급 이하 직원들이 현장에서 그 어려운 상황에서 쓰고 있으니 도와주십시오.
이명구관세청차장이명구
 죄송합니다, 위원님.
 예를 든다면 이렇게 특정업무경비를 정보조회 아이디를, 카드로 구입한 그런……
 투명하게 관리하네요. 이거 얼른 처리합시다.
이명구관세청차장이명구
 업추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관서업무추진비는요?
이명구관세청차장이명구
 업무추진비도 정부 원안대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시다시피 직구와 관련한 전자상거래가 급증하고 있고, 특히 마약 부분을 단속하는 게 민생과 밀접한 분야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도 역시 카드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업과 관련해서는 국제 간 협의를 통해서 해외 통관 애로사항들을 저희들이 적극 해결하고 있습니다.
이종욱관세청기획조정관이종욱
 저희들이 특히나 수출에 사활을 걸고 있는데 그 수출기업들 만나서 각종 애로사항들을 해결하고 현장에서 킬러 규제 해소하는 데 업추비가 정말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설명 그 정도면 됐고요.
 둘 다 원안 그대로 하겠습니다.
 열심히, 8만 3000원까지 집행품의서가 다 있네요.
 그러면 관세청 소관 예산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헌법……
이명구관세청차장이명구
 위원장님, 죄송합니다만 한 말씀 올려도 될까요?
 왜, 또 있어요?
이명구관세청차장이명구
 지난주에 논의하신 것 가운데서 인천공항 T2 관련해서 좀 더 생각해 주시면 고맙다는 말씀 드립니다.
 몇 번이었지요?
이종욱관세청기획조정관이종욱
 7번입니다.
 그건 내가 설명을 들었는데, 그게 여러분들이 설명을 조금 잘못한 것 같던데 이게 기재부, 행안부 하면서 얘기됐던 것 아니에요? 기재부하고 얘기가 완전히 끝난 게 아니라 예산만 반영되면 기재부에서 다 오케이 해 준다는 것 아닌가요?
이명구관세청차장이명구
 예, 저희들이 규정을 다 검토를 했고요. 또 국회 전문위원실하고도 논의를 했습니다.
 몇 명이었지요?
이명구관세청차장이명구
 총 8명입니다.
 현장 인력이니까 이건 웬만하면 좀 받아 주지요.
이명구관세청차장이명구
 아시다시피 이번에 11월 29일 날 4단계 개장을 하지 않습니까. 그 관련된 직원들입니다. 정보 분석이라든지 수화물 관리라든지 또……
 그러니까 문제는 기재부하고 그때 협의가 안 됐다는 것 아니에요? 그거 어떻게 하려고요?
 이종욱 위원이 그때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그래서 저도 제가 잘못 알고 있나 싶어서 기준과에 확인을 했어요. 확인을 했더니 이거는 행안부에서 공문이 오고, 어차피 공문으로 보냈기 때문에 정규 직제는 끝났고……
이종욱관세청기획조정관이종욱
 그거는 국회 심의가 다 끝나야 정원이 확정되는 거고요.
 아니, 그러니까 정원이 확정되면 다시 행안부에서 문서를 보내고 해야 하는데 그런 부처…… 여기는 사례가 없대요, 그런 식으로 한 사례가.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찍힐까 싶어서 걱정이 돼서 하는 말씀이고.
이종욱관세청기획조정관이종욱
 기재위에서 해 주시면, 저희들 진짜 현장 인력이 너무 턱없이 부족해서, 8명이니까……
 아니, 그러니까 절차적으로는 행안부가 넉넉히 인원을 줬는데 기재부가 좀 적게 준 거잖아요, 65명만 쓰라고.
 통상 그러지요.
 그래서 예산을 가져왔는데 그걸로는 부족하다는 것 아니에요?
이종욱관세청기획조정관이종욱
 예.
 그런데 예를 들어서 국회가 증액을 했어, 그러니까 그것은 당연히 행안부의 범위 안에는 있지요.
이종욱관세청기획조정관이종욱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산을 기재부의 정부안보다 늘려 줬어. 거기에 대해서 지금 우려하시는 것은 기재부가 ‘야, 정부안으로 올렸는데 그걸 국회 단계에서 그냥 증액을 해?’라고 혹시 불이익을 당할까 봐 염려하시는 거고. 그런 게 감당할 수 있고 자신 있다면 저희가 해 드릴게요.
 그건 관세청 몫이고, 이게 행안부의 정원을 넘어서는 거면 못 하는 건데, 그렇잖아요?
 그렇지요. 행안부 정원 안에 있네요.
 행안부 정원 안에는 들어가는데 기재부가 친 거니까……
 현장의 인력들이니까, 국민 서비스 인력.
 여기서 해 주는 것은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이종욱관세청기획조정관이종욱
 인건비를 고려해서 조금 깎은 부분이기 때문에……
이명구관세청차장이명구
 지금 계속 기재부를 설득하고 있는 중입니다.
 웬만하면 해 주고.
 예결위에서 기재부 한 번 더 보라고 우리는 그냥 올려 놓지요.
 더구나 우리 기재위 결정을 기재부가 그렇게 쉽게……
 기재부에서 알아서 하십시오.
 그러면 관세청 것 다 끝났지요?
이명구관세청차장이명구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거 증액 얼마 해 놓으면 되지요?
 2억 1700만.
 관세청 소관 예산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헌법 제57조에 따라 증액 부분에 대한 정부 측의 동의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세청은 우리 소위원회가 심사한 예산안 증액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이명구관세청차장이명구
 예, 동의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예산안 중 관세청 소관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며 부대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명구관세청차장이명구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조달청 들어오라고 하세요.
 조달청, 2번 조달정보화.
 자료 만든 거 빨리 돌리세요.
백승보조달청차장백승보
 자료 돌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설명……
 간단하게 설명하십시오.
백승보조달청차장백승보
 저희 정보화 예산은 2개 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조달정보화하고 차세대 나라장터 구축 정보화라고 돼 있고요.
 조달정보화는 186억, 차세대 시스템은 158억으로 돼 있습니다. 그 숫자가 좀 헷갈릴 우려가 있고요.
 아니아니, 그게 아니고 이거 우리 다 알잖아요. 아까 자료를 요구한 건 특정업무경비와 관련해서 얼마나……
 특경비 아니고 정보화 예산. 위원님이 마음이 좀 급하셔서……
백승보조달청차장백승보
 위원님들이 아까 조달정보화 사업 186억의 내역을 알고 싶다고 하셔 가지고요, 하도급지킴이 등 16개 시스템 운영비가 69억이고요. 그다음에 LH 관련 시스템하고 관급자재 등 ISP 예산 16억 그다음에 저희가 사이버 공격에 대한 보안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에 관한 예산이 40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입찰 심사 쪽에는 저희가 공무직을 채용해서 직접 운영을 하고 있고 그 부분 인건비가 11억 원이 있고요. 그다음에 상용 소프트웨어 임차료 그다음에 공과금 이렇게 해서 49억, 합계가 186억입니다.
 그리고 차세대 나라장터 구축 정보화 사업 158억의 내역은 나라장터 본 시스템하고 그에 연계된 11개, 연계성이 높은 11개 시스템 그다음에 25개 자체 조달 시스템 통합 운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클라우드나 챗봇, 블록체인 등 신기술 반영 유지 부분 예산이 들어 있어서 합계가 158억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작년에 비해서 조달정보화 부분은 감액을 했고요. 그다음에 차세대 나라장터 구축 정보화 부분은 전년도 수준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원안.
 원안대로?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번, 3번은 다 원안대로 갑니다.
송주아수석전문위원송주아
 부대의견 문구 좀 정리해 달라는 의견이 있어서……
 예.
백승보조달청차장백승보
 부대의견 문구를 ‘전자조달지원센터가 전자조달법에 정하는 센터 도입의 주된 목적에 충실하게 운영되도록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국회 기재위에 보고한다’ 이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좋은 것 같은데요.
백승보조달청차장백승보
 다음으로 특정업무경비하고 관서업무추진비 설명드리겠습니다.
 올해 예산은 작년하고 똑같은 10억 7000만 원이고요. 저희는 전 직원에게 지급하는 게 아니고 가격·업체 정보 조사, 국유재산 관리·조사, 공사감독, 불공정행위 조사 이 업무를 담당하는 6급 이하 주무관들하고, 저희가 공무직들이 한 400명 정도가 있습니다. 그 공무직들을 대상으로 지금 지급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밑의 표를 보시면 저희가 지급하고 있는 대상 업무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전체 평균적으로 보면 일인당 9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 그래서 다른 기관에 비해서는 좀 적은 편입니다.
 그리고 관서업무추진비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 5억 400만 원에서 5억 7900으로 증액을 했고요. 주요 증액 사유는, 저희가 올해 4월부터 LH 공공주택 계약 업무를 이관을 받아 가지고 1개 과를 증원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차세대 나라장터 구축도 지금 3개 과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한시조직으로. 그리고 공공조달길잡이라고 해서 조달기업들이 공공조달시장에 진출하는 것을 지원하는 컨설팅 기능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이 업무가 추가적으로 늘어난 부분이라서 저희들이 실비 정도 수준으로 이렇게 증액 반영을 했습니다.
 예.
 LH 공공주택 입찰하고 하는 것, 불량 업체들 그 사람들이 계속 따먹으면 안 되지. 그것 제도개선 몇 차례 하라고 했는데 제대로 하시고.
백승보조달청차장백승보
 예,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조달청의 조달정보화, 차세대 나라장터도 많은 예산 들어가는데 사실상 마켓플레이스라고 그러나, 거기에 등록하고 하는 그 스페이스가 많이 늘어나지를 않더라고요. 그것도 좀 효율적으로 해서 늘리세요. 제가 지난번에 상임위 때 얘기했으니까, 국감 때도.
백승보조달청차장백승보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견 주십시오.
 별 의견 없으시면 이건 원안대로 하면 되겠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조달청 소관 예산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헌법 제57조에 따라 증액 부분에 대한 정부 측의 동의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달청은 우리 소위원회가 심사한 예산안 증액 부분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백승보조달청차장백승보
 예, 동의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예산안 중 조달청 소관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며 부대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송주아수석전문위원송주아
 위원장님, 죄송하지만 잠깐 하나만 확인할 게 있습니다.
 예.
송주아수석전문위원송주아
 22쪽의 조달청 차세대 시스템에 대해서 지금 원안으로 의결하셨고, 증액은 반영 안 하는 걸로 제가 확정해도 되는지 한번 확인만 좀……
 23번 얘기하는 거예요?
송주아수석전문위원송주아
 22쪽의 3번, 지금 원안으로 이게 동의된 건데……
 그러니까 22쪽의 3번, 원안대로요.
송주아수석전문위원송주아
 감액도 있고 증액도 있는데 그냥 원안으로……
 원안대로.
 다 끝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기재부만 남았네.
 기재부는 내일 아침에 하시지요.
 내일 아침에 하자고요?
 밤에 이야기 좀 하고.
 우리가 논의할 때 여기서 마무리를 해 버려야지.
 그러면 위원장하고 간사들한테 넘겨 버려요.
 아이, 그것은 안 돼요. 우리가 그동안 가장 많은 논의를 해 왔는데……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5분간만 정회하겠습니다.
 아니, 나 가야 돼요.
 5분도 못 기다려요?
 그냥 지금 얼른 두드리고 가게요.
 반대하시는데……
 그러면 어떻게, 표결로 해?
 아니, 여기서 의결해 놓고 또 다른 단위에서 이야기하시면 되잖아요.
 그러면 원안 해 놓고 나중에 고치세요.
 아니에요.
 아까 말씀하신 1조 2000억 삭감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동의를 하고 가기가 힘든 상황이니까 별도로 한 번 더 이야기를 하지요. 오늘 굳이 꼭 두드릴 필요 없잖아요. 내일 아침에 어차피……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3분간만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08분 회의중지)


(18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비비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여야 간에 오늘 합의가 안 되기 때문에 또 여당에서 말씀하신 사항도 있고 해서 내부에서, 원내에서 의견을 나누시고 내일 9시에 회의를 개의해서 기본적으로 예비비를 포함해서 전체……
 9시 반에 하시지요.
 그런데 9시 반에 하면 자료 준비가 되겠습니까, 전체회의 보고하는 그 자료 준비가? 다른 것 다 만들어 놓고 그것만 빈칸으로 놔두면 되겠어요?
 어때요, 수석님? 9시 반에 해서 바로 의결하고……
송주아수석전문위원송주아
 9시에 해 주시면……
 예, 9시에 하시지요. 괜찮아요.
 9시에 다시 속개를 하고요.
 하여튼 내일 9시에 합의가 돼서 의결이 되면 바람직하고 그렇지 않으면 표결로 처리를 해서 이번에 우리 기재위 예산결산소위원회에서 예비비 삭감을 포함해서 모든 것을 다 의결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오늘은 산회하고 내일 9시에 다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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