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정된 안건
발언자
의원검색
선택 발언자 발언 다운로드

제418회 국회
(정기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11호

국회사무처

(14시08분 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 제11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안 회부 등 보고사항은 배부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십시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지난 5일 국민학원, 삼일학원, 인천·강원·경기교육청, 한양대학교, 군산간호대학교를 대상으로 교육부가 감사를 실시하도록 의결했고 한국교원대학교 졸업시험제도와 시험지 보관 관련 개선대책 등을 위원회에 보고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교육부에서 감사요구 및 조치 요구사항 처리계획을 위원님들 좌석에 배부했으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 보고는 따로 듣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교육부 및 국가교육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하는 것이 당초 의사일정이었으나 유감스럽게도 어제 예결소위에서 의결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2항과 3항은 오늘 상정하지 않겠습니다.
 우선 위원님들께서 좌석에 배부된 교육부 감사요구 및 조치 요구사항 검토 아직 안 하셨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것을 한번 좀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관련된 의사진행발언 있으면 말씀 주시고요.
 김준혁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십시오.
 김준혁입니다.
 제가 두 가지 내용과 관련해서 의사진행발언을 좀 하고 싶습니다. 지금 저희가 감사요구와 관련해서 한 가지 명확하게 할 내용이 있어서요.
 다름이 아니라 국민학원 김지용 이사장님에 대한 내용입니다. 김지용 이사장님을 저희가 감사요구를 한 것은 국정감사 미출석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 내용과 국외출장경비 내용이 같은 내용이 아니고 따로따로의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요구를 저희들이 따로따로 요구를 했었고. 감사원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김지용 이사장이 국정감사에, 저희들이 몇 차례나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내용을 지키지 않은 것 이것은 정말 명백한 범죄에 해당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감사와 그리고 또 하나가 국외출장경비와 관련돼서 불법 수당을 사용한 내용들 이것을 따로 좀 해 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최근에 대학 내에 여러 문제가 있습니다. 언론에 나와 있다시피 부경대학교 관련해서 경찰의 난입이 이루어졌고요. 또 동덕여자대학교와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학내를 지금 혼란스럽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와 관련해서 어떤 것이 옳다 그르다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학생들의 인권 문제와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이 문제와 관련해서 또 올바르게 교육부가 대응을 해야 된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연세대학교의 시험문제 유출과 관련된 내용이 지금 존재하고 있는데, 부경대학교 또 동덕여자대학교 연세대학교 관련해서 이 문제를 교육부장관과 교육부가 합리적으로 빠르게 대응해서 학교와 학생들 전체가 다 합리적으로 아무 문제없이 진행되게 하기를 위원장님께 요청드립니다.
 김준혁 위원님 좋은 의견 주셨고요.
 방금 전 학교법인 국민학원 김지용 이사장 문제는 감사원의 감사가 아니라 교육부 감사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교육부 감사.
 이것 조금 이따가 한번 장관께서 의사진행발언 듣고 위원님들이 주신 말씀에 대한 답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정을호 위원님 하실 말씀 있으시지요?
 지금 조치 요구사항 1호를 보시면 삼일학원 관련해서 있습니다. 그 관련해서 교육부 조치계획이 감사·조사 실시 상반기에 한다고 돼 있는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학교법인 삼일학원 협성대 관련해서는 채용 비리 또 회계 비리 그다음 임금 삭감 강제요구 그리고 이사진의 불법적 구성과 불법적 이사회 의결 등 사학 비리 종합판입니다, 이 부분 관련해서는.
 그래서 이 부분의 감사 시기를 좀 당겨서, 25년 상반기로 돼 있는데 이것을 좀 빠른 시기에 해 줄 수 있도록 전반기 1월 정도에 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 교육부에 요청 좀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특별히 없으시면 장관께 답변 부탁드릴게요.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감사관이 옆에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원이 세세하게 답변하시고 제가 총괄적으로 좀 더 덧붙이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지요.
 감사관 말씀해 주십시오.
김도완교육부감사관김도완
 교육부 감사관입니다.
 처음 말씀 주셨던 국민대 감사요청 건 관련해서는 특히 우리 교육부 관련해서 이사장의 국감 기간 해외출장에 대한 어떤 출장비 집행내역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 주신 대로 2건이 별개의 건으로 요청이 들어온 것을 저희들이 인지하고 있고요.
 다만 검찰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저희들이 충분히 모니터링해서 미흡하거나 미진한 사항이 있으면 최대한 빠르게 저희가 조치할 수 있는 방안들을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님, 관련돼서 김지용 이사장이 국정감사 불참한 것에 대한 고발 사건은 매우 단순한 내용이잖아요. 이게 회계장부와 관련된 내용과는 연동시킬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요.
김도완교육부감사관김도완
 예.
 그러니까 그 불출석 관련된 것은 검찰 수사를 저희가 지켜봐야 되겠지만 별도로 회계 관련된 것은 빨리 감사를 실시해 달라는 취지의 발언이셨습니다.
김도완교육부감사관김도완
 그래서 말씀 주신 취지를 저희가 충분히 고려해서, 조금 세세하게 말씀드리면 영등포경찰서 쪽에 이게 들어간 걸 제가 확인했고요. 진행되는 사항을 제가 조속히 파악해서 좀 수시로 확인을 하겠습니다. 해서, 회계 검토 관련돼 있는 부분들은 일단 사업 부서 차원에서부터 일단 자료 확보하고 이런 검토하는 과정이랑 같이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등포경찰서에서는 국민학원에 대한 법인회계 불법·부당하게 사용한 것은 수사의 대상이 아니잖아요?
김도완교육부감사관김도완
 저희가 일단 그 부분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일단 수사가 들어와서 진행되는 상황에서……
 그것은 우리가 고발하지 않았는데?
김도완교육부감사관김도완
 그런데 보통 이게 진행되는 과정에서 같이 연결될 수 있거든요.
 하여튼 면밀히 좀 살펴봐 주시고요.
김도완교육부감사관김도완
 예, 잘 살펴보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다음 말씀해 주세요.
김도완교육부감사관김도완
 그리고 조금 전에 협성대 건 정을호 위원님이 말씀 주신 것은 저희가 사실…… 위원님, 제가 조금 양해 구할 것은 올해 11월이고 12월까지 연말에 저희들이 또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감사들이 있어서 최대한 속도를 내고는 있습니다만, 내년 상반기라고 했습니다만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저희들이 내년도 감사 이행계획 수립할 때 반영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를 어느 정도, 두루뭉술하게 하지 마시고……
 최대한, 최대한 이 문제에 대해서 의지를 가지시고 빨리 감사에 착수해 달라는 정을호 위원님의 요구사항이니까요.
김도완교육부감사관김도완
 예, 위원장님. 위원님 말씀 주신 것 저희가……
 그 부분을 의원실에 같이 이야기 좀 해 주시지요, 언제 정도 착수하는지요.
김도완교육부감사관김도완
 예, 찾아뵙고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내년 1월 중에 연간 감사 이행계획을 연간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그 시기 즈음해서 한번 상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난 10월 국정감사 마치고 나서 국립부경대 또 동덕여대 또 연세대학교 사건이 터져서 우리 상임위 차원에서는 한 번도 이 문제에 대한 토론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요. 아마 김준혁 위원님께서 모든 매체에서 지금 이 교육 관련된 문제가 상당히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기 때문에 우리 국회의 교육위원회 차원에서도 이 문제를 조금 면밀히 살펴보자라는 취지시거든요.
 장관님께서 관련된 말씀 좀 주시지요.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연대 논술 사안 관련해서는 일단 공정하고 안정적인 대입전형 운영 또 수험생 피해 최소화를 원칙으로 해서 연세대학이 지금 모든 대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안이 지금 현재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고 아직도 신청 결과가 나오기 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한 엄중한 대응의 필요성을 잘 알고 있고요 또 국회에서도 걱정하신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국회 답변에서 저희가 특정 상황을 가정해서 답변드리기는 좀 어려워서요 일단 저희가 엄중함을 잘 알고 있고 어떻든 이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서 교육부가 최대한 역할을 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국립부경대 동덕대 관련된……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이 사안은 차관님이 조금……
오석환교육부차관오석환
 우선 동덕여대 건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덕여대 건은 제가 사실을 확인한 결과 학교 내에서 학교 발전계획을 수립하면서 학과 간의 조정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덕여대 내에서의 디자인대학교와, 그러니까 디자인대학과 공연예술대학 2개의 단과대학에 한해서 남녀공학 전환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학생들과 또는 구성원들과 논의를 진행하기 이전 단계에서 갈등이 일어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은 지금 학교 차원에서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저희가 대학하고 확인을 해 가지고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립부경대.
오석환교육부차관오석환
 부경대 건은 저희가 구체적으로 사실 확인이 필요한 사항이라 실무적으로 사실 확인을 하고 난 다음에 추진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따로 정리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 의사진행발언 한 가지 더 있습니다, 현안에 대해서.
 예, 말씀 주세요.
 한 가지 더 현안에 대한 입장을 요구드릴 건데요.
 뉴스에 많이 보도된 대로 얼마 전에 있었던 25학년도 수능시험 국어영역 지문 내 도메인이 정치적 내용을 게시한 페이지로 연결된 상황이 발생했지 않습니까? 저는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수능 지문에 있었던 도메인이 대통령 및 영부인 규탄집회 모집 공고에 사용될 수 있었는지 그 경위를 교육부가 철저히 파악해서 알려 주시고, 필요하면 처벌하시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교육부의 입장과 대응을 요구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예.
 관련돼서도 장관님께서 한번……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적극 수사 의뢰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지적하셨듯이 향후 이런 사안이 재발하지 않도록 도메인을 활용한 출제에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교육부는 평가원과 협의해서 문제 출제 시에 도메인 주소를 활용하는 문제를 만약에 출제하게 된다면 도메인을 점유한 후에 출제하도록 절차를 개선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좀 정리를 하자면, 김준혁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던 연세대 동덕여대 부경대 이야기는 연세대학교는 지금 수사가 진행 중이니까 수사가 마무리되고 정부 측에서는 재발 방지 또 관련된 대안을 확실히 마련해 달라는 요청 건이었고요.
 또 국립부경대 동덕여대는 아까도 그 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 안 하셨지만 진행되는 과정에서 학교 내의 안전 문제와 학생들의 인권 또 학습권의 침해 문제가 걱정돼서 말씀하신 거니까요 교육부가 이 사건에 대해서 방치하지 마시고 면밀히 살펴보시면서 학생들의 학습권 또 인권 문제 잘 좀 훼손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중요한 지적들에 대해서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정훈 간사님이 주신 말씀도 꼭 염두에 두시고요.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해도 될까요?
 저도……
 말씀 주시지요.
 먼저 하시지요.
 먼저 할까요?
 서지영 위원님……
 제가 짧게 먼저 하겠습니다.
 아, 먼저 하실래요?
 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국민학원하고 군산간호대 등 수사 진행 중으로 파악하고 있다라는 말씀이 여기 현황 파악에 있는데 수사는 사실 형사벌이고 감사는 행정벌이잖아요. 각각이 별개라고 생각이 되어서 수사는 수사대로 진행을 하지만 감사는 감사대로 또 별개로 이루어질 것을 촉구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서지영 위원님.
 아마 10월 31일이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국정감사가 다 끝나서 저희가 따로 이 상황에 대해서 질의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습니다마는 강원도교육감님께서 수능을 준비하는 학생들을 격려하기 위해 양양고등학교를 찾았는데 그 자리에서, 여기 우리 교육위원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전교조 선생님들과 강원도교육감님 사이에 물리적 충돌이 일어났고 강원도교육감님께서 좀 많이 다치셔 가지고 병원 치료도 받으시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너무나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학교현장에서 교육감을 상대로 이러한 물리적 충돌을 일으킨 것에 대해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일 뿐만 아니라 당시에 고등학교 학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이런 물리적 충돌이 일어났다는 것은 정말로 이것은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떤 상황에서건 이러한 불법적 행위, 폭력적 행위가 교육자들 사이에서 일어났다는 것은 정말 묵과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물리적 충돌에 대해서 앞으로 교육부가 향후 대응 방침과 그다음에 재발 방지 대책에 대해서 준비하셔 가지고 한번 보고를 해 주실 것을 거듭 부탁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11월 5일 공무원노조와 전교조가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퇴진 국민투표 추진본부와 함께 국민투표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면서 퇴진운동 참여를 선언했습니다. 교육공무원들이 이렇게 정치행위를 드러내 놓고 해도 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교육부가 이 점에 대해서 묵과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공무원의 위법행위입니다.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법한 행위들을 하고 있고 정치활동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저는 일벌백계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대응 방침도 교육부에서 앞으로 보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관님, 말씀 잘 들으셨지요?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진행발언은 이것으로 마무리를 하고요. 다시 예산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그런데 어저께 안타깝게도 예산안이 예결소위에서 의결되지 못해서 안타까운 마음인데요. 국회의장이 정하여 통보한 예산안 심사기간이 11월 7일, 이미 많이 지났습니다. 예결위 일정을 감안하면 지체할 시간이 없습니다. 내년 예산안 관련해서 여러 쟁점이 있겠지만 서둘러 소위원회 심사를 마치고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조정훈 위원장님 어저께 수고 많으셨어요. 다시 한번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 청원 심사기간 연장 요구의 건상정된 안건

- 교육부의 2025 AI 디지털교과서 도입 유보에 관한 청원(강신아 외 53,884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200011)상정된 안건

(14시26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청원 심사기간 연장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국회법에 따라 회부된 후 150일 내에 청원 심사를 마치지 못한 경우 의결로 심사기간 연장을 국회의장에게 요구해야 합니다. 11월 중 심사기간 만료 예정인 교육부의 2025 AI 디지털교과서 도입 유보에 관한 청원은 관련 법안과 함께 내실 있게 논의하기 위해 심사기간을 22대 국회 임기 만료 시까지로 연장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09)상정된 안건

5.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14)상정된 안건

6.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19)상정된 안건

7.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42)상정된 안건

8.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75)상정된 안건

9.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백승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200)상정된 안건

10.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문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214)상정된 안건

11. 학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238)상정된 안건

12.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백승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258)상정된 안건

13.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284)상정된 안건

14.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289)상정된 안건

15.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계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325)상정된 안건

16.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331)상정된 안건

17. 진로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345)상정된 안건

18.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351)상정된 안건

19.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353)상정된 안건

20.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358)상정된 안건

21.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운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360)상정된 안건

22.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364)상정된 안건

23.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교육위원회 소관 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김문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367)상정된 안건

24.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432)상정된 안건

25.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446)상정된 안건

26.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449)상정된 안건

27.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567)상정된 안건

28.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568)상정된 안건

29.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570)상정된 안건

30.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575)상정된 안건

31.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민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609)상정된 안건

32.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장종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668)상정된 안건

33.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장종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672)상정된 안건

34.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장종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675)상정된 안건

35.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장종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696)상정된 안건

36. 사립대학의 위기대응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안(강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09)상정된 안건

37.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90)상정된 안건

38.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92)상정된 안건

39.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12)상정된 안건

40.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강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77)상정된 안건

41. 학생인권 보장에 관한 법률안(김문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05)상정된 안건

42.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132)상정된 안건

43. 학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133)상정된 안건

44.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135)상정된 안건

45.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136)상정된 안건

46.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백승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183)상정된 안건

47.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212)상정된 안건

48.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226)상정된 안건

49.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245)상정된 안건

50.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254)상정된 안건

5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문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255)상정된 안건

52.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백승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349)상정된 안건

53. 학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백승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352)상정된 안건

54.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354)상정된 안건

55.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준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371)상정된 안건

56.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385)상정된 안건

57.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386)상정된 안건

58.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민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389)상정된 안건

59.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문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399)상정된 안건

60.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고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402)상정된 안건

61.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418)상정된 안건

62.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440)상정된 안건

63.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서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442)상정된 안건

64.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444)상정된 안건

65.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안(서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447)상정된 안건

66. 학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서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455)상정된 안건

67.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추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471)상정된 안건

68.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78)상정된 안건

69. 한국원격대학교육협의회법안(김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619)상정된 안건

70.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632)상정된 안건

71.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20)상정된 안건

72.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52)상정된 안건

73.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을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022)상정된 안건

74.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을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027)상정된 안건

75.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서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079)상정된 안건

76.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080)상정된 안건

77.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민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081)상정된 안건

78.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26)상정된 안건

 의사일정 제4항부터 78항까지 75건의 법률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제41항 법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김문수 의원님, 학생인권 보장에 관한 법률안에 관해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 김문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영호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위원님!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학생인권 보장에 관한 법률안의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과거 학교현장에서는 학생이 보편적 인권의 주체임에도 불구하고 미성숙하다는 이유로 권리의 주체가 아닌 통제의 대상으로 간주돼 왔습니다. 교육 영역에서도 학생은 능동적인 주체보다는 교육의 객체로 여겨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와 같은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2010년 경기도, 2012년 서울을 시작으로 2012년 광주, 2013년 전북, 2020년 충남, 21년 제주에서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학생의 권리를 보장하고 인권 친화적인 학교 문화를 조성하는 데 기여해 왔습니다.
 최근 일부 지역에서는 학생의 인권이 교권 침해의 원인이라는 이유로 충남과 서울에서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되었고 학교현장에서 학생 인권을 존중하는 문화도 위축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생 인권은 교사의 교육권과 적대적이거나 대립적인 개념으로 이해되어서는 안 됩니다. 인권에 대한 보장은 진보해야 하며, 결코 퇴보해서는 안 됩니다. 이에 학생이라면 누구나 존중받아야 할 학생의 인권을 규정하고 보장함으로써 상호 배려와 존중에 기반한 인권 친화적인 학교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법률로 제정하고자 합니다.
 본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본 법안은 학생의 인권을 보장함으로써 모든 학생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며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안 제1조)
 둘째, 기본 이념과 보호자와 학생의 책무를 규정함으로써 학생 인권이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존중하도록 하는 한편 다른 학교 구성원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보장된다고 규정하였습니다.(안 제3조, 제5조, 제6조)
 셋째, 차별받지 않을 권리, 교육에 관한 권리,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정보의 권리, 양심·종교·의사표현의 자유에 관한 권리, 복지에 관한 권리 등 학생들이 보장받아야 할 권리들을 규정했습니다.(안 제8조~제25조)
 넷째, 교육부장관이 5년마다 학생인권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토록 하였습니다. 교육부와 교육청에 각각 학생인권위원회 및 교육청학생인권위원회를 두도록 했습니다.(안 제26조~제29조)
 다섯째, 각 시·도교육청에 학생인권센터를 설치하고 학생인권센터의 장을 학생인권옹호관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나아가 학생 인권 침해에 대한 구제절차를 마련하였습니다.(안 제30조~제34조)
 여섯째, 학생 인권 존중 의식의 확산을 위하여 학생 인권에 대한 교육·홍보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학생 인권의 날을 지정하도록 하였습니다.(안 제35조 및 제36조)
 본 법안의 제정은 학교 구성원 간 상호 존중과 배려의 문화를 정착시키고 인권 친화적인 학교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요한 발판이 될 것입니다. 본 법안을 통해 실현됨으로써 학생 인권 보장이 더욱 강화되고 학생, 교사, 보호자가 함께 신뢰와 존중을 쌓아 갈 수 있는 교육현장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문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머지 법안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노트북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대체토론 순서입니다.
 질의 시간은 답변 시간 제외하고 5분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혹시 계십니까?
 질의를 강요하지는 않겠습니다.
 (웃음소리)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대체토론을 마치겠습니다. 후회하지 마십시오. 의사봉 칩니다.
 의사일정 4항부터 78항까지의 법률안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겠습니다.
 오늘 정을호 위원님으로부터 서면질의가 있습니다.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겠습니다.
 장관님, 오랜만에 오셨는데 주실 말씀 혹시 있으세요?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아니, 없습니다.
 없으세요?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위원님들 고생하셨습니다.
 교육부장관과 관계 공무원, 보좌진과 전문위원 등 국회 관계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26일은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27일에는 전체회의를 열어 도시형캠퍼스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공청회를 실시하고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4시32분 산회)


 

Scroll :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