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8회 국회
(정기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회의록
제1호
- 일시
2024년 9월 9일(월)
- 장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공청회 계획서 채택의 건
- 2.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045)
- 3.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74)
- 4.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5. 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25)
- 6.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28)
- 7.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48)
- 8.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9. 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28)
- 10. 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66)
- 11. 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2.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182)
- 13.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40)
- 14.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5.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한민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29)
- 16.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704)
- 17. 생명공학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38)
- 18.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강민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27)
- 19.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92)
- 20.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137)
- 21.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171)
- 22.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184)
- 23.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049)
- 24.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050)
- 25.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040)
- 26.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89)
- 27. 2023회계연도 결산(의안번호 2200051)
- 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나. 방송통신위원회
- 다. 원자력안전위원회
- 라. 우주항공청
- 28.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2200052)
- 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나. 원자력안전위원회
- 29. 2023회계연도 한국방송공사 결산 승인안(방송통신위원회 제출)(의안번호 2200071)
- 30. 2023회계연도 한국교육방송공사 결산 승인안(방송통신위원회 제출)(의안번호 2200072)
- 상정된 안건
- 1. 공청회 계획서 채택의 건
- 2.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045)
- 3.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74)
- 4.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5. 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25)
- 6.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28)
- 7.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48)
- 8.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9. 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28)
- 10. 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66)
- 11. 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2.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182)
- 13.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40)
- 14.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5.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한민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29)
- 16.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704)
- 17. 생명공학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38)
- 18.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강민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27)
- 19.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92)
- 20.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137)
- 21.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171)
- 22.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184)
- 23.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049)
- 24.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050)
- 25.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040)
- 26.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89)
- 27. 2023회계연도 결산(의안번호 2200051)
- 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나. 방송통신위원회
- 다. 원자력안전위원회
- 라. 우주항공청
- 28.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2200052)
- 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나. 원자력안전위원회
- 29. 2023회계연도 한국방송공사 결산 승인안(방송통신위원회 제출)(의안번호 2200071)
- 30. 2023회계연도 한국교육방송공사 결산 승인안(방송통신위원회 제출)(의안번호 2200072)
(11시27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이번 공청회는 인공지능 및 디지털 포용 관련 11개의 제정법률안을 심사하기에 앞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배부해 드린 계획서(안)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청회 실시와 관련한 세부사항은 위원장이 간사님들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도록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소위에서 심사 완료한 법안과 결산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045)상정된 안건
3.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74)상정된 안건
4.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5. 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25)상정된 안건
6.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28)상정된 안건
7.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48)상정된 안건
8.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9. 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28)상정된 안건
10. 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66)상정된 안건
11. 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12.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182)상정된 안건
13.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40)상정된 안건
14.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15.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한민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29)상정된 안건
16.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704)상정된 안건
17. 생명공학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38)상정된 안건
18.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강민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27)상정된 안건
19.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92)상정된 안건
20.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137)상정된 안건
21.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171)상정된 안건
22.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184)상정된 안건
23.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049)상정된 안건
24.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050)상정된 안건
25.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040)상정된 안건
26.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89)상정된 안건
27. 2023회계연도 결산(의안번호 2200051)상정된 안건
28.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2200052)상정된 안건
29. 2023회계연도 한국방송공사 결산 승인안(방송통신위원회 제출)(의안번호 2200071)상정된 안건
30. 2023회계연도 한국교육방송공사 결산 승인안(방송통신위원회 제출)(의안번호 2200072)상정된 안건
(11시28분)
그러면 먼저 최형두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원회는 지난 9월 4일 소위원회를 개회하여 총 26건의 법률안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며 이 중 13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심사 결과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권영진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2건의 법률을 통합 조정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문안을 참고해 주십시오.
다음으로 조인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광주과학기술원에 전문석사학위과정을 둘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이인선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서범수 의원과 김기현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대구와 울산 모두에 과학영재학교를 설립하는 근거를 규정 그리고 석사학위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조승래 의원과 정부가 각각 대표발의·제출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입니다. 연구개발 전문인력의 유치를 위해 특구 내 외국인학교 입학, 문화예술·관광시설 유치, 사증발급 특례 등을 규정하고 공공연구성과의 사업화 촉진을 위해 동일·유사 과제에 대한 실증특례와 임시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려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한민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대상에 과학기술 국제협력 촉진을 위한 정책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정부가 제출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의 핵연료주기사업에 대한 이원화된 허가·지정 체계를 핵연료주기시설에 대한 건설허가와 운영허가 체계로 바꾸면서 허가의 주체를 원자력안전위원회로 일원화하고 건설과 운영 허가 신청 시 안전성분석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한편 방사선장해방지조치와 교육훈련 실시 의무대상자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박대출 의원이 대표발의한 생명공학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생명공학종합정책심의회의 심의 결정 사항에 유망 생명공학기술의 지정·변경 및 지정 해제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국제협력의 추진 주체를 정부로 수정하며 국제협력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강민국 의원이 대표발의한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우주산업클러스터와 항공우주산업특화단지 내에 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우주항공청과의 협의에 따라서 조세특례제한법 등 조세 관계 법률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고려해서 당초 대표발의한 법안 중에 세제 지원 규정은 삭제하는 내용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 김현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는 지난 9월 3일에 소위원회를 개최하여 우체금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57개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이 중 8건의 법률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주요 법안을 중심으로 심사 결과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실손의료보험 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요양기관에게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체신관서에 전송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보험계약자의 편의를 제고하려는 내용입니다.
다음, 정부가 제출한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소프트웨어 품질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인증표시 등을 한 자에 대하여 형벌이 아닌 행정질서벌인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정부가 제출한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신기술·서비스심의위원회에 전문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임시허가와 실증특례의 신청에 대한 신속처리 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신규 정보통신융합기술 및 서비스 관련 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내용입니다.
다음, 정부가 제출한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장의 보고의무를 보다 덜 권위적인 용어인 제출의무로 변경하려는 내용입니다.
다음, 정부가 제출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중에서 VOD PP, 라디오 PP 및 데이터 PP를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등록제를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변경하여 방송채널사용사업에 대한 진입규제를 완화하려는 내용입니다.
다음, 정부가 제출한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의 텔레비전·라디오·데이터방송 채널사용사업에 대한 겸영 및 소유 제한을 폐지하려는 내용입니다.
다음, 권영세 의원이 대표발의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재난방송 등을 수신하기 위한 방송통신설비의 설치 지원 대상의 범위와 지원 기준 및 방송통신설비의 설치 여부와 수신 상태에 대한 조사의 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의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의결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소위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 정동영 예산결산심사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소위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 정부 관계자들께 감사드리고.
우리 예결소위는 23회계연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우주항공청·방통위원회·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결산에 대해 심사한 결과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되 총 137건의 시정요구사항을 채택했습니다. 또 27건의 부대의견을 첨부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과기정통부 소관 결산심사 결과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사업 집행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되 사업 집행 상황을 고려해서 출연금을 적기에 교부하도록 시정을 요구하고 과기정통부 소관 R&D 사업에 대해서는 2024년도 정부 R&D 예산의 대규모 삭감에 따른 연구 현장의 혼란과 과제 중단에 따른 매몰비용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요구하는 등 시정 12건, 주의 50건, 제도개선 29건 등 모두 91건의 시정요구를 하며 15건의 부대의견을 첨부하기로 했습니다.
다음으로 우주항공청 소관 결산심사입니다.
차세대발사체개발사업을 통해 개발된 발사체 기술에 대한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사이의 지식재산권 분쟁에 관해서 우주항공청이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해 시정 1건, 주의 3건, 제도개선 4건 등 8건의 시정요구를 하고 4건의 부대의견을 첨부키로 했습니다.
다음은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결산심사입니다.
방통위가 방심위에 지원한 예산 가운데 방송통신위원회는 법적 근거가 없는 신문사, 유튜브, 인터넷 언론 등 인터넷 보도심의와 가짜뉴스 신속심의센터 관련 회의수당 비용 390만 원을 변상책임자에게 변상하도록 할 것 등 내용을 포함한 변상 2건, 시정 2건, 주의 7건, 제도개선 17건 등 모두 28건의 시정요구를 하고 6건의 부대의견을 첨부했습니다.
다음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결산심사입니다.
집행잔액에 대한 이자수입을 기타재산 이자수입으로 분리해서 별도로 세입예산에 계상하고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의 평상시 활용방안을 마련해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해서 제도개선 12건의 시정요구 그리고 2건의 부대의견을 첨부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예결소위는 23회계연도 한국방송공사 그리고 한국교육방송공사 결산 승인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되 각각 16건 그리고 11건의 부대의견을 첨부하기로 했습니다.
한국방송공사 소관 결산심사 결과입니다.
총수입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수신료 수입의 감소가 예상돼 방송공사의 경영여건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미납 수신료 납부 독려 등 수신료 수입 감소에 대한 대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포함해 16건의 부대의견을 첨부했습니다.
한국교육방송공사 소관 결산심사 결과입니다.
예상되는 수신료 수입 감소는 향후 총수입 감소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 TV 수신료 제도 개선방안 마련 및 의견 제시 등 수신료 수입 감소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해 11건의 부대의견을 첨부했습니다.
이상으로 23회계연도 결산심사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동영 소위 위원장님과 소위 위원님 여러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결산과 법안심사소위에서 보고한 심사 결과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권 위원님.
5분 드리겠습니다.
우선 한국방송공사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당시 제가 소위 위원이었지만 충분히 말씀 못 드린 부분 한 가지를, 반대 입장의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KBS 결산 부대의견에 한국방송공사는 임명동의제가 재허가·재승인 요건이었고 현 사장이 인사청문회에서 임명동의제를 실시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임명동의제를 실시할 것이라는 내용이 부대의견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의견의 삭제를 요구드립니다.
이 부대의견에는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먼저 임명동의제는 KBS의 재허가·재승인 요건이었다라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입증이 가능한 내용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박민 사장이 인사청문회에서 임명동의제를 실시하겠다라고 했느냐 하는 것인데 저도 작년 11월 인사청문회 속기록을 살펴봤습니다. 그러나 임명동의제를 실시하겠다라고 확답한 내용은 없었습니다. 박민 사장은 당시 유효했던 단체협상 내용을 존중하겠다라는 차원으로 답했고 임명동의제는 경영권 침해 소지가 있다라는 점도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이 문구들은 모두 사실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이 아닌 내용을 가지고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 의결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KBS가 로펌 네 곳에 임명동의제 관련해서 법률 자문을 검토한 결과 모두 방송법과 KBS 정관 그리고 인사규정에 의거해서 임명동의제는 사장의 인사권을 사실상 부인하는 것으로서 방송법 위반 소지가 있다라고 자문했습니다. 이밖에도 임명동의제는 근로자의 인사사항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이사회 운영 규정 등에 따라서 이사회의 심의 의결 보고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이를 거치지 아니하는 절차적 하자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결산 부대의견에서는 해당 문구를 삭제 조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한국방송공사 관련해서인데요.
내용에, 11번입니다. 한국방송공사는 이승만 대통령 특별방송을 편성하여 미화한 것은 부적절하고 역사 왜곡 프로그램이 편성되었다는 지적이 있으며 정권에 유리하게 보도 및 편성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한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대안 문구를 제시드립니다. 그동안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는 주로 비판 위주의 언론보도만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공과가 있지만 주로 과 부분만 다루어졌다라는 것이 학계와 많은 분들의 시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KBS는 다양성 차원에서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다른 시각의 다큐멘터리를 방영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화했다라고 하는 것은 지나치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대안 문구를 제안드립니다.
한국방송공사는 이승만 대통령 특별방송과 같은 역사 왜곡 프로그램을 편성하였다는 일부 지적이 있었으므로 향후 편성에 대한 논란이 벌어지지 않도록 유의할 것으로 제안드립니다.
그리고 방송통신위원회의 결산심사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기획조정관 소관 결산 자료의 5번, 2인 체제 의결로 발생한 소송비용 변상의 건입니다.
이 부분은 해당 소송은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라는 사유로 방문진 이사 해임처분의 효력정지가 확정이 됐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본안에서 아직 심사 중인 소송 건입니다. 또한 2인 체제의 위법성을 지적한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방통위 2인 의결의 적법성 여부는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심판에서 판단을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법부의 판단이 나오지 않은 소송 3건과 그리고 탄핵심판 1건에 대해서 이것을 불법이라고 명시하는 것은 삼권분립 침해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 판단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불법적 2인 체제라고 단정하고 소송비용을 변상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여러 사례들을 살펴봤지만 확정판결이 나지 않은 상황에서 기관 또는 당사자에게 변상을 요구하는 사례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 해당 내용을 삭제 요청드립니다.
끝나셨습니까?
그리고 방송기반국 소관 내용에서 4번입니다.
위법 통신심의와 가짜뉴스 신속심의센터 관련 회의 수당 및 비용 변상에 관한 건입니다. 이 부분은 가짜뉴스 신속심의센터는 TF 성격의 임시기구로서 방심위 사무처 직제규칙 제21조에 의거해서 설치된 적법한 임시기구입니다. 그리고 위 센터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9조·제14조,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제8조에 근거해서 가짜뉴스를 심의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법하게 설치되어서 운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법적 근거가 없다라고 하는 내용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보조금법과 집행지침에 위반한 예산 사용 또한 전무하기 때문에 변상에 대한 근거를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이 시정요구사항 또한 삭제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회계 결산소위 심사 결과의 89페이지와 105페이지, 2인 체제 의결로 발생한 소송비용 변상 89페이지 이것과 105페이지 위법 통신심의와 가짜뉴스 신속심의센터 관련 회의 수당 및 비용 변상, 이 2개입니다. 길지 않기 때문에 꼭 읽어 보시고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헌 위원님, 황정아 위원님 기회 드리겠습니다. 이훈기 위원님 그다음에 신성범 위원님, 최수진 위원님. 간사님은 잠깐 계시고요.
존경하는 박충권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KBS 박민 사장의 인사청문회 당시에 임명동의제와 관련해서 약속한 적이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팩트체크 차원에서 말씀을 꼭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미 지난번 전체회의에서 박민 사장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본인이 지키겠다고 약속한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KBS와 로펌에서 분석을 해 본 결과 여러 가지 위법성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임명동의제를 지키지 않았다라고 분명히 말을 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일단 제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박민 사장이 어떤 이야기를 했었는지 다시 한번 확인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존경하는 더불어민주당의 고민정 위원이 물어봤습니다. ‘국장 임명동의제를 하시겠다는 겁니까, 안 하겠다는 겁니까’라고 고민정 위원이 박민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에게 물었고요. 박민 사장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지금 이미 단협 사항입니다. 그것은 당연히 실시해야 되겠지요’라고 명확하게 답변했고 이건 속기록에도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지금 이미 단협 사항입니다. 그것은 당연히 실시해야 되겠지요’.
KBS 전 사장 있을 때 노조와 KBS 사측이 명확하게 규정하고 단협 내용에 넣었던 부분입니다. 이걸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박민 사장후보자는 인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과방위 전체회의에서도 답변을 그렇게 했고요. 그것은 당연히 실시해야 되겠지요라고 답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박충권 위원께서는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그런 약속을 하지 않았다라고 단정적으로 말씀할 수 있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명확하게 박민 사장께서 지난 전체회의에서 인정한 부분입니다.
박민 사장은 그러한 약속에 대해서 노조의 반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키지 않고 또 엉뚱한 근거들을 제시했습니다. 저희가 파악하고 또 지난번에 자료제출을 요청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로펌과 관련해서 법률 검토를 한 작업에 대해서 저희에게 자료를 내주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민 사장께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왜 로펌과 관련된 법률 검토의견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는지, 하루속히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박민 사장은 인사청문회에서 약속을 했었고요. 그리고 그 로펌과 자체 검토 결과에 대한 이해할 수 없는 이유들을 대면서 전혀 근거도 될 수 없는 내용들을 가지고 임명동의제를 거부한 바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박충권 위원께서는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민 사장님 계신가요?



박민 사장님은 제출했다고 하시고 이정헌 위원님은 못 받았다고 하시니…… 받았습니까?

다시 한번 의논하시고 저희가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신성범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예산결산소위에서 지난 6일 날, 지난주 금요일 날 KBS 한국방송공사에 대한 부대의견을 의결했는데 저는 그 일부에 반대 의견을 좀 밝히고자 합니다.
이승만 대통령 특별방송 편성과 관련하여 부대의견이 ‘역사 왜곡 프로그램이 편성됐다는 지적이 있고 정권에 유리하게 보도 및 편성이 이루어졌다는 지적도 있다. 그래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한다’고 돼 있는데 이것은 사실은 첫째는 2023회계연도의 결산 취지에도 맞지 않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방송사의 편성과 보도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야당 위원님들이 문제를 삼고 싶으시면 올해 국정감사에서 왜 이런 방송을 편성했는지에 대해서 따져 물으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결산심사의 대상도 아니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요건과 형식에도 맞지 않는 부적절한 국회의 개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론 또는 수정의견으로 해 주는 게 맞다, 왜냐하면 이게 KBS나 이쪽 관계 산하 단체에 기속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과도한 거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또 하나는 박충권 위원님도 지적을 했는데 오늘 소위 마지막 회의 때 변상 2건이 의결됐습니다. 저희 여당 위원들은 표결에 불참하고 퇴장을 한 가운데 야당 위원님들만으로 변상 의결이 됐는데 아시는 대로 변상은 법과 규정을 위반한 비위행위가 감사나 검사 등 실제적인 검증을 통해 구체적으로 드러났을 때 변상하라, 개인 책임을 묻는 것입니다. 그만큼 엄격하기 때문에 국회의 시정요구 가운데 그동안 보면 변상 조치는 극히 이례적이었다는 점을 또 한 번 상기시켜 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법과 절차에 따른 국회의 합당한 조치가 아닌 정치적 판단에 따른 부당한 조치로 오해받을 위험이 지대합니다. 이 점도 위원장께서 전체회의에서 한 번 더 논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내용을 보면 89페이지에 있는 2인 체제 의결로 발생한 소송비용 변상의 건, 이것은 4290만 원이나 되는 거고 법적으로 아직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또 하나는 가짜뉴스 신속심의센터, 딱 석 달간 운영한 건데 390만 원에 대해서 변상하라는 그런 의결을 한 겁니다. 이거는 저는 과도하다고 생각하고 전체회의에서 반대 의견을 제시하고 재논의해 주실 걸 요청드립니다.
조금 전에 소위 할 때 시간에 쫓겨 가지고 제가 부대의견을 내다가 정리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불법적인 언론 길들이기, 표적 심사, 2인 체제에서 추진된 각종 2023년의 사업, 여기에 대한 징계 조치로 저는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경상비와 업무추진비를 추후 예산에서 일괄 삭감하는 내용을 부대의견에 달아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저희가 계속되는 전체회의에서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업무나 그간의 성과, 여러 가지를 지켜봤는데 정부 조직으로서 인정하기 힘들 정도의 수준에 와 있어요. 조직은 붕괴돼 있고 간부들이 기본업무조차 파악을 못 하고 아주 심각한 상황에 와 있는데 예산을 그대로 반영해서 운영해 줄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아주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부대의견에 반드시 달아 갖고 향후 방통위와 방심위의 경상비와 업무추진비를 대폭 삭감해야 된다는 의견을 부대의견으로 달아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2인 체제가 불법적이고 위법적이라는 점은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지적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법원에서도 그 위법성을 인정하는 판례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권은 불법적 2인 체제의 의결을 지속적으로 강행해서 소송에 계속해서 피소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이 불법적인 행정을 은폐하기 위해서 국민의 혈세로 변호사비가 지출이 되고 또 소송 비용이 지속해서 지출되고 있습니다.
방통위는 불법적으로 국회의 헌법적 권한인 국정에 대한 감사권을 묵살하고 국회증언감정법상의 자료제출 요구마저 거부하고 있습니다. 법률 자문 내역의 로펌, 로펌의 누가 했는지, 무슨 내용으로 했는지 여당 위원한테는 자료를 제출해서 문재인 정부를 공격하더니 이제는 그 어떠한 법적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법률 자문마저 어떻게 불법적으로 짬짜미식으로 이루어졌다는 정황 증거가 드러나고 있지만 이를 검증하기 위한 자료제출은 모두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류희림 가짜뉴스 신속심의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적 근거가 전혀 없이 막무가내로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불법적인 행태에 혈세가 투입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본인들의 눈과 귀만 가린다고 불법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행정은 적법하게 이루어졌을 때만 그 정당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에 해당 사안들은 적법한 행정 절차로 볼 수가 없는바 혈세를 불법적으로 지출한 것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 있는 자들에게 변상할 의무가 있습니다. 책임자들에 대한 변상이 의결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항우연의 표적감사권입니다.
유상임 과기부장관님, 과기부가 진행했었던 누리호 기술 유출 관련 항우연 감사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현장에서 의견을 제시했다고, 그 의견이 과기부 마음에 안 든다고 감사로 보복을 한다면 이거는 뭐 깡패나 할 짓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일은 벌어져서도 안 되고 그런 일이 실제로 발생했다면 책임자에게 합당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기부가 항우연 연구자들에 대해서 기술 유출에 관한 수사 의뢰한 후에 결과도 당연히 보고받으셨지요?


연구만 하던 현장 연구자가 그리고 우주항공 시대를 이끌어야 될 연구원이 과기부의 수사 때문에 초토화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항우연 내부의 징계위원회 열렸는데 해당 직원들에 대한 징계 불가 결정 내려졌습니다. 당시 감사를 수행한 과기부의 징계 통보와는 정반대의 결론을 내부적으로 내린 것인데요. 애초부터 무리한 표적·보복감사였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이유입니다.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과기부에 반대되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이런 식의 표적·보복감사 하는 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검찰 수사가 무혐의로 처분된 부분은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외부로 그 기술 자료가 유출이 됐다라는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던 부분이지 여러 가지 기술 유출 정황에 대한 부분들은 의심이 된다라는 의견은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조금 더 할 수 있을까요?

과기부장관께서도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서 이번과 같은 표적·보복감사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 연구자들의 고통이 반복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11항과 관련해서 정권에 유리하게 보도 및 편성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지적도 있으므로, 이에 대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한다 이 조항은 어느 정권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어야 될 항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정부에도 유리하게 보도·편성이 되면 안 되고 이후에 미래 정권에게도 마찬가지라는 점에서 저는 존중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12항에 대해서 임명동의제가 재허가·재승인 조건이었다라는 것은 사실은 이거는 2017년도에 현장에서 방송 종사자들이 투쟁을 통해서 쟁취해 낸 성과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각 방송사들이 임명동의제를 도입하겠다라고 문서로서 확약을 받은 언론사도 있고 KBS 노조와의 협상을 존중한다라는 그런 광의의 개념으로 조건으로 부과됐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재허가·재승인 요건이다 이것은 민주주의 역사의 진보 방송의 공정성과 공적 책임을 다하기 위한, 어느 정부에 들어서더라도 보도 및 편성이 독립적으로 되어야 됨과 아울러 국민들에게 제대로 된 보도와 방송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제동 장치가 있어야 된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원안으로 통과시킬 것을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는 가짜뉴스 신속심의센터 출범 이후에 사용된 예산 390만 원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처리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앞서 저희가 결산소위 시에 방심위 사무처장이 지난해 11월 달 부임했기 때문에 내용을 정확하게 숙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말씀하셨다는 점을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08년도 이래 방통위 설치법이 적용된 방통위와 방심위 구성 이후에 사실은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들만 임명한 상태에서 신속심의 안건이 다루어졌고 결국은 부위원장이 국회 추천 몫이었는데 이 국회 추천 부위원장을 위촉하지 않은 상태에서 위원장이 전횡을 부렸던 가장 대표적 사례가 신속심의센터를 운영하고 이에 사용된 예산 390만 원에 대해서는 변상하고 제도개선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는 점을 강조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여야가 지금 이걸 논란으로 삼을 것인가에 대해서 좀 심사숙고해 주시기를 당부하는 까닭은 내년이 광복 80주년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국회의사당 3층 로텐더홀을 지키고 있는 동상 중의 하나, 가장 가운데에 있는 분이 이승만 초대 대통령이자 초대 국회의장입니다.
이분에 대해서는 공과를 다 다루어야 되는 것이고 또 저는 특히나 3·15의거 도시에서 자란 만큼 3·15 특별법도 만든 사람입니다. 대표발의한 사람으로서 그분의 과에 대해서도 우리가 엄중하게 평가해야 되지만 또 그분이 나라를, 대한민국정부를 수립하고 대한민국 국회의 초대 국회의장이었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공정한 평가가 있어야 되는데 그동안 우리 한국방송공사의 지난 방송을 보면 주로 대통령, 이른바 백년전쟁류의 그런 인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았습니다. 이런 부분을 좀 살펴서 80주년에는 균형 잡힌 공과가 다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 대목에 대해서 KBS도 일부 논란이 있을 수 있는 대목은 미리 편성에서 제외했다는 점도 고려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대안 문구를…… 우리 국회는 이런 지적에 대해서 지적을 할 수 있고 또 지적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대안 문구에 대해서 한국방송공사는 이승만 대통령 관련 특집 다큐멘터리, 특별방송이 역사왜곡을 했다는 일부 지적이 있으므로 향후 편성에 대한 논란이 벌어지지 않도록 유의할 것 정도로 하시면 어떨지 그렇게 당부드립니다.
또 하나 한국방송공사의 임명동의제의 필요성 이 문제인데, 첫 번째는 한국방송공사가 임명동의제가 재허가·재승인 요건이라는 사실은 사실이 아닙니다. 그래서 결산 검토 소위 의견에서 이렇게 못 박는 것은 국회가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한다라는 이런 흔적을 남길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빼고요.
인사청문회 실시하겠다고 했다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사실은 저는 이번에 방송법 개정을 보면서 줄곧 이야기했겠지만 이것은 노사의 대결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영국의 BBC라든가 또는 주요 유럽의 공영방송, 오랫동안 확립된 체제에서 보듯이 공정하고 객관적이고 정확한 보도를 하려는 방송사의 종사자들의 노력이 더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BBC는 열여섯 가지에 관한 공정 보도준칙을 적용하고 있고 또 방송 보도 시간까지도 엄밀하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단체협약 사항에―단체협약이야 자율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니까―들어가야겠습니다만, 그걸 뭐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지금 이렇게 방송사 내부가 갈라져 있고 특히 한 노조가 다른 노조를 핍박하고 정권이 바뀌면 그것이 다시 한 번 더 또 복수극이 되고 하는 이런 사태를 막기 위해서도 이걸 강제하기보다는 오히려 어느 정권의 어느 정파든 또 어느 방송 종사자든 꼭 지켜야 될, 예컨대 BBC에서의 열여섯 가지의 보도준칙 또 선거방송 보도준칙…… KBS·MBC도 일부 있습니다. 그런데 잘 지켜지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을 오히려 강제함으로써 방송의 편파성, 방송의 정치적인 편향성 이런 논란을 스스로 씻고 이를 통한 국회와 국회 내부에서의 서로 반목 이런 것도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문구는 우선 방송공사 임명동의제가 재허가·재승인 요건이 아니니 이런 부분 당연히 빼야 되고요. 한국방송공사는 임명동의제의 필요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할 것으로 수정해 주시면 어떨지 제안드립니다.
또 하나 방통위와 이런 소송 비용에 관한 문제는 사실은 이게 자연인…… 방통위 직무대행이나 방통위 사무처장이나 이런 분들이 자연인으로서 개인적 이해관계 때문에 했다기보다는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2인 체제 적부의 문제 이런 것들을 둘러싼 기관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당연히 기관 비용이 실릴 수밖에 없습니다. 없는데 그 책임에 대해서는 이미 소송이 제기된 바 있고 또 탄핵재판까지 이루어져 있으므로 법원의 결정에 따르면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법원의 결정문에도 소송 비용은 진 사람, 패소자의 부담으로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 논의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나온 얘기 외에 다른 얘기 하실 분만 하십시오. 똑같은 논란을 반복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최형두 위원님, 신성범 위원님, 박충권 위원님은 사실상 같은 얘기를 반복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제안을 드리면 정동영 위원님이 소위 위원장님이시니까 최종 의견을 듣는 방식으로 제일 마지막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박충권 위원님은 지금 이정헌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속기록 관련한 팩트를 제시하겠다는 거지요?
이정헌 위원님과 박충권 위원님이 각각 확보하신 속기록 저에게 내주십시오. 제가 지금 저희 보좌진에게 찾아보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두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팩트가 없는 걸 얘기했으리라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회의 판단이라고 보는데, 지금 빨리 가져오라고 요청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박충권 위원님 발언하시고, 이정헌 위원님 발언하시고.
그다음에 한민수 위원님, 지금 나오지 않은 다른 논점을 얘기하실 건가요?
최수진 위원님, 완전히 다른 건가요?
지금 박충권 위원님, 이정헌 위원님, 두 분 말씀 듣고요.
정확히 2분씩 드리겠습니다.
박충권 위원님 먼저 하시지요.
제가 방금 전, 아까 임명동의제 실시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KBS 박민 사장께서 작년 11월 인사청문회에서 임명동의제를 실시하겠다고 확답한 바 없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정헌 위원님께서 ‘당연히 실시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셨다라고 팩트체크를 해 주셨는데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이정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맥락을 봤을 때는 반드시 임명동의제를 실시하겠다라는 확답을 했다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제가 한번 작년 11월 8일에 있은 인사청문회 속기록을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고민정 위원님입니다. ‘그래서 국장 임명동의제를 하시겠다는 겁니까, 안 하겠다는 겁니까?’라고 했을 때 박민 사장께서 ‘지금 이미 단협 사항입니다. 그것은 당연히 실시해야 되겠지요. 그 이후에 어떻게 처리할지 문제는 그것은 또 다른 판단의 문제입니다’ 이렇게 답했고요.
고민정 위원께서 또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가서 파기할 수도 있다는 겁니까?’, 박민 사장께서 ‘지금 말씀드리기는 힘든 상황입니다’, 고민정 위원입니다. ‘아니, 노조 위원장 출신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철학이 어떤지를 묻고 싶은 겁니다. 왜냐하면 그런 오해를 갖고 계신 분들이 많거든요. 박민 후보가 들어오면 이것 없앨 것이다’. 박민 사장께서 답하십니다. ‘실제로 임명동의안에 대해서는 감사원이 2005년부터 문제가…… 경영권 침해라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고민정 위원입니다. ‘그러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박민 사장입니다. ‘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민정 위원입니다. ‘그러면 없앨 수 있다는 거네요’, 박민 사장께서 마지막으로 답하신 게 ‘그것을 없앨지 축소할지 개선할지는 가서 판단해 보겠습니다’라고 답했습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확보한 속기록과 똑같은 속기록을 박충권 위원님께서 읽어 주셨습니다.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데 ‘지금 이미 단협 사항입니다. 그것은 당연히 실시해야 되겠지요’, 이 말은 단협 협상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단협의 효력이 유지되는 한 그것은 당연히 실시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여러 가지 파기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뉘앙스를 낸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단체협상이 뭡니까? 노와 사가 여러 가지 투쟁 끝에, 논란 끝에 약속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 인사청문회 말씀하신 맥락을 살펴보면 이미 단협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효력이 인정되는 상황에서는 당연히 실시해야 된다, 그냥 실시해야 된다가 아니라 당연히 실시해야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백 번 천 번 양보를 하더라도 단협의 효력이 유지되는 한에는 당연히 실시하겠다고 약속한 것이지요. 그러고 나서 여러 가지 논란이라든지 위법성의 여지가 있다고 한다면 당연히 효력이 끝난 이후에 새롭게 단체협약을 하는 단계에서 노와 사가 논의하고 협상할 수 있는 거라고 봅니다. 약속을 한 것을 지키겠다고 당연히 말씀하신 겁니다. 당연히 실시하겠다고 약속해 놓고 6월 3일 단체협약이 만료되기 전에 5명을 일방적으로 임명하신 것 아닙니까.
약속을 했어요. 효력이 유지되는 한은 단체협약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식의 이야기를 하셨었고, 물론 함께 문제도 있으니 이건 파기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뜻으로 얘기했지만 그건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백 번 천 번 양보하더라도 효력이 인정되는 한에는 지키겠다고 약속을 하신 겁니다.
그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 단체협약에 안정성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법도 마찬가지, 단체협약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방송의 공정성·독립성을 위해서 2022년에 만든 약속입니다. 지키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최수진 위원님과 한민수 위원님께 각 2분씩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지 않겠습니다, 충분히 나왔기 때문에.
최수진 위원님부터 2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짜뉴스 신속심의센터의 설치 근거는 분명히 있습니다. 방통위 설치법 제26조, 시행령 12조, 위원회 직제규칙 21조, ‘위원장은 전문분야의 업무 또는 그 밖에 중요한 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임시기구를 둘 수 있다.’, 즉 이것은 방심위의 의무이고 피해가 커지기 전에 신속하게 조치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맞다고 생각하고 이것은 불법이 아니므로 과징금을 개인한테 무는 것은 좀 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KBS 관련된 이승만 전 대통령의 다큐는 제가 알기로는 177만 명이 이미 봤던 거고, 현재 방송법 4조에 의해서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누구든지 방송편성에 대해서 어떠한 규제나 간섭도 할 수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는, 언론이나 편파 보도나 뉴스 이런 것을 통해서 한 것도 아니고 실제 있는 다큐를 가지고 방송한 것에 대해서 여기에서 그것이 과하다 아니다 얘기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정치와 방송·언론이 불가근불가원(不可近不可遠)의 관계를 잘 유지해야 하고 공영방송의 방송편성 권한마저 정쟁의 소재로 삼지 않았으면 합니다.
결국은 이승만 전 대통령 다큐를 편성한 것에 대한 평가는 국민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국회에서 더 이상 정쟁의 소지로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방문진 이사 해임 소송 관련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개인이 한 것도 아니고, 방통위가 피소되는 소송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들입니다. 그래서 이 법률들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저희가…… 지금 적법성에 대해서는 본안소송에서 다루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국회가 좀 더 정상화하는 데 기여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서울 강북을 국회의원 한민수입니다.
11항에 대한 얘기들이 많은데 지난번 한국방송공사 현안질의 때 제가 박민 사장과 KBS를 상대로 심도 있게 추궁하고 질의한 사람으로서 결산심사 보고서에 나온 11항은 저는 더 강화됐으면 강화됐지 이게 뭐 수정돼야 된다…… 일점일획도 고칠 수 없다는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당시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기적의 시작’이 만약에 다큐멘터리로서 어떤 작품성이 있거나 역사적 사실에 부합한다면 그렇게 많은 우리 국민들이 분노했겠습니까? 관련 위원회에서 ‘전혀 가치가 없다’ 이런 평가까지 내린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KBS 내부 구성원들이 이 다큐멘터리를 방영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습니까? 관련 본부장이 직접 편집을 하고, 내려와서 지시를 하고, 이게 정상적인 다큐라면 그렇게 됐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버젓이 공영방송이 이것을 방송을 했습니다. 시청자 게시판을 보셨습니까? 아니면 그 다큐를 본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 보셨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일방적으로 편향되게 가치도 없는 다큐멘터리를, 평소 500만 원에 사던 영상물을 1000만 원에 사 가지고 틀고 난 다음에 국민의 방송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 조항 보면, 제 생각은 더 강화됐으면 합니다. 하지만 이 정도로 우리 소위에서 결정을 내린 것 같습니다. 존중받을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존경하는 국민의힘의 최형두 간사님께서 내년 광복 80주년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라도 이번에 분명히 문제를 지적해야 내년에는 이런 엉터리 영상물이 국민들에게 방영되는, 방송되는 일이 없을 것이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리하겠습니다.
마이크 안 주셔도 위원장님이 좀 바로잡아 주십시오.
‘기적의 시작’ 100만 이상 봤다고 하시는데 2만 명대밖에 안 봐서 평가도 굉장히 나빠요.
이것은……
그리고 다큐멘터리를 어떻게 조작을 합니까, 다 영상이 있는 건데. 그러니까 너무 심하게 말씀하시는……
노종면 위원님 마이크 1분 드리고요, 최수진 위원님 마이크 1분 드리겠습니다. 이것까지 마무리하고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1분 드리세요.
‘기적의 시작’ 관람객 수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착오가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바로잡았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 총 관객수는 117만 3505명입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문제가 된 한국방송공사 결산 보고서의 내용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이건 꼭 원문 읽어야 합니다.
78페이지 11번, ‘한국방송공사는 이승만 대통령 특별방송을 편성하여 미화한 것은 부적절하고 역사 왜곡 프로그램이 편성되었다는 지적이 있으며, 정권에 유리하게 보도 및 편성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지적도 있으므로 이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한다’, 이게 원안입니다.
그리고 박충권 위원님 안은 ‘한국방송공사는 이승만 대통령 특별방송과 같은 역사 왜곡 프로그램을 편성하였다는 일부 지적이 있었으므로 향후 편성에 대한 논란이 벌어지지 않도록 유의한다’입니다.
그리고 최형두 간사님 의견은 ‘한국방송공사는 이승만 대통령 독립 다큐멘터리 특별방송이 역사 왜곡 프로그램 편성이라는 지적이 있으므로 향후 편성에 대한 논란이 벌어지지 않도록 유의할 것’입니다.
그런데 사전에 이 부분과 관련하여 제가 민주당 예결소위 위원님들과 의논한 결과 원안대로 가자고 하시기 때문에 이것은 이후에 처리하겠습니다.
그리고 12번, ‘한국방송공사는 임명동의제가 재허가·재승인 요건이었고 현 사장이 인사청문회에서 임명동의제를 실시하겠다고 했으므로 임명동의제를 실시한다’에 대한 찬반 의견이 있었고 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최형두 간사님이 대안으로 ‘한국방송공사는 임명동의제의 필요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할 것(BBC 등과 같은 방송편성의 정확성·객관성·공정성 등의 엄밀한 기준을 마련할 것)’으로 하자고 대안을 주셨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도 이견이 있기 때문에 추후 처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변상 건과 관련하여 2개의 건이 올라와 있습니다.
제가 정동영 위원장님께 제안드리는 것은 2023회계연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결산소위 심사결과 89페이지에 있는 2인 체제 의결로 발생한 소송비용 변상과 관련된 건은 일부 위원님들의 문제 제기가 타당한 것으로 보여서 시정 요구 정도로 바꿔 주시기를 요청드리고, 다만 105페이지에 있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가짜뉴스 신속심의센터 관련 건은 이런저런 위원님들의 반대 토론이 있었으나 가짜뉴스에 대한 규정도 없는 상태에서 국가기구가 센터를 마련하는 것은 대단히 무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105쪽에 있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가짜뉴스 신속심의센터 건은 변상 의결하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 종합적인 지금 나온 안에 대해서 그리고 제 제안에 대해서 정동영 위원장님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그런데 우선 신문사, 유튜브, 인터넷 언론 등에 대한 가짜뉴스 신속심의센터는 오늘 충분히 찬반 논의가 됐습니다만 저는 헌법적 가치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나 지적하고자 합니다.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헌법 21조 2항입니다.
사실 이 신속심의센터는 사후적인 언론검열센터의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센터를 운영하려면 법률적으로 더 엄격하게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금방 위원장님 말씀처럼 가짜뉴스에 대한 개념 규정부터.
그리고 오늘 방심위에 대해서 얘기가 많이 되고 있는데 류희림 방심위원장 지금 안 나와 있지요?
그리고 방심위는 민간기구인데요. 방심위 위원장의 보수가 지나치게 높습니다. 원안위원장 여기 계신데 지금 장관급입니까, 차관급입니까?


그리고 두 번째, 2인 구조에서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을 해임한 것에 대한 소송비용 4200만 원 물어내라고 한 것은 여당 위원님들께서 또 강력히 반대의견 내시고 퇴장까지 하셨는데 민주당 위원님들 논의 결과 논리적으로 법리 논쟁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좀 합리적으로 처리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이훈기 위원님 문제 제기는 예산 심사를 하게 됩니다. 그때 이훈기 위원님 제안을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잠깐만요.
제가 발언 기회를 드리건 안 드리건 정말 길게 토론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지금 예산결산심사소위원장이 최종적으로 의견을 얘기했는데 지금 그 얘기를 말씀하시면 어떡합니까? 이건 정말 반칙이지요. 이것은 제가 드리는 게 아니라 정동영 위원님이 결정하시는 그런 사안이 돼 버린 거예요. 지금 최종적인 정리를 다 하셨는데 갑자기 치고 들어오시면 어떡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방송통신위원장이 급여를 셀프’ 이런 것보다는 ‘과도한 연봉을 받는다, 받는 문제가 있으므로 개선하라’ 이 정도로 좀 수정해야 되는데 여기 보면 ‘셀프 연봉 인상’ 이런 표현은 저는 과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적을 했던 거고 반영이 안 돼서 우리 부대의견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이미 제가 제안을 했고 예결소위 위원장님께서 정리를 하셨기 때문에 그냥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의결하고자 합니다.
지금 쟁점이 없는 사안부터 의결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축조심사 및 비용추계서 제출 생략 의결을 하겠습니다.
오늘 의결하는 일부개정법률안들은 국회법 제58조제5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오늘 의결하는 법률안 중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대안에 대하여 국회법 제66조제3항 단서 등에 따라 비용추계서 첨부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법안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3항까지 2건의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제안한 대로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4항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7항까지 2건의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제안한 대로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8항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부터 제10항까지 2건의 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11항 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부터 제13항까지 2건의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14항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5항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6항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생명공학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안심사소위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안심사소위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9항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0항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1항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안심사소위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3항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안심사소위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5항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안심사소위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를 완료한 법안에 대한 의결이 모두 끝났습니다. 오늘 의결한 법안의 체계와 자구 정리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결산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7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원자력안전위원회 및 우주항공청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은 각각 원안대로 의결을 하되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시정을 요구하고 부대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을 먼저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8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각각 원안대로 의결을 하되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시정을 요구하고 부대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을 먼저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0항 2023회계연도 한국교육방송공사 결산 승인안은 각각 원안대로 의결을 하되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부대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중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은 각각 원안대로 의결을 하되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고 전체회의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시정을 요구하고 부대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여기서 이의 있으셔야지요.
2023회계연도 결산 중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이의가 있으므로 표결에 부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거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12명.
반대하시는 위원님 또한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 결과 찬성 12인, 반대 6인으로 2023회계연도 결산 중 방송통신위원회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2023회계연도 한국방송공사 결산 승인안은 각각 원안대로 의결을 하되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부대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2023회계연도 한국방송공사 결산 승인안에 대한 이의가 있으므로 표결에 부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한국방송공사 결산 승인안을 배부된 자료와 같이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거수 표결)
표결 결과 찬성 11인, 반대 6인, 그다음에 기권 1인으로 2023회계연도 한국방송공사 결산 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결산·예비비지출 승인, 한국방송공사 및 한국교육방송공사 결산의 시정요구와 부대의견에 대한 자구 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법안, 결산과 예비비지출 승인 의결과 관련하여 각 기관장의 인사말씀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위원장이 한 가지 확인할 게 있습니다.
방통위원회 결산소위원회 결산 승인 과정에서 방통위원회 누가 출석했습니까? 누가 출석했습니까?



먼저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으세요. 마이크 잡고 하실 기회 드릴 테니 앉으세요. 앉으시고……
유상임 장관님, 죄송하지만 잠깐만 들어가 주십시오.
양쪽 간사에게 2분씩 기회 드리겠습니다.
최형두 간사님 2분 드리세요.
숫자야 지금 민주당이 월등히 많으니까 그러면 모든 것이 민주당 원안대로 다 해결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 수많은 기관에서 출석해 있고 또 우리 당 위원이 소위와 전체회의를 통해서 이렇게 논의를 했는데 그 논의 결과를 그냥 단순 표결로 다 환원시켜 버리면 앞으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지켜보는 또 기관에서도 이 논의라는 것이 무슨 합리적이라거나 객관적이라거나 보편적인 규범에 따라서 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다수결로 다 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오늘로서 100일을 넘겼습니다, 22대 국회가. 그동안 우리가 몰두했던 것이 주로 공영방송, 특히 MBC 방문진 이사진 문제를 가지고 했는데 그것은 이제 헌법재판소와 법원의 결정을, 법원의 판결을 앞두고 있고 조속한 결정으로 그 사실관계가, 그 문제의 해법이 나올 것으로 기대합니다.
기대하는데, 지금 아직도 그 문제와 관련해서 이런 자구에서 저희가 충분히 수정의견도 받아들이면서 그러나 사실관계가 다른 것은 바로잡고 또 그것이 우리 방송 발전을 위한 대안이 될 만한 내용으로 제안드렸는데 일체 무시되고 다수결로 강행되었다는 사실이 저는 우리 국회 과방위에 대한 국민들의 걱정을 더욱 끼쳐 드리지 않을까 정말 심각하게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지금이라도 수정해 주십시오.
앞서 최형두 간사님이 말씀하셨지만 사실관계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1번부터 30번까지 표결로 한 것은 2건입니다. 그러니까 방송통신위원회의 변상 제도개선에 대한, 그러니까 가짜뉴스 심의센터와 관련된 부분이고요. 그리고 변상을 해야 되나 여당 위원님들의 강력한 문제 제기와 아울러 법원의 재판이 진행 중이다라는 그런 현실적인 문제 제기를 반영해서 수정 제안을 했고 그 수정 제안은 표결 없이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다 표결로 해서 진행했다, 다수결이 다 한 것이 아니다라는, 다수결로 진행한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한국방송공사 결산 승인안, 29번과 관련해서는 한국방송공사 사장인 박민 사장의 마무리 말씀에 보면 결산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을 향후 KBS의 경영에 충실히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한 바 있습니다. 물론 앞으로 얘기를 하시겠지만……
이 내용은 결산 심사할 때 KBS 한국방송공사 사장이 있는 상황에서 진행됐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 앞서 지적하신 여당 위원님들이 제기했던 그 문제는 여야의 문제, 현재 정권을 떠나서 미래 정권에도 연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편성과 관련된 것, 보도·편성과 관련된 것은 임명동의제가 있는 회사가 훨씬 더 민주적으로 운영된다라는 것들이 입증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KBS 박민 사장의 이견이 당시에 없었다라는 점을 강조드리고요.
저희가 협의하고 합의해서 하되 마지막 단계에서 합의가 안 될 경우는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서 운영하는 것이 국회법에 따라서 진행된다는 점입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변상 요구와 관련하여 2건의 보고를 사전에 받았습니다. 그런데 방통위원회 건은 이게 전체적인 윤석열 정부의 방송장악 기조에 방송통신위원회가 발맞추는 과정에서 일어난 것으로 그 담당 공직자의 책임을 물을 수 있냐 이 부분 고민했고요. 그래서 그 결과 그 부분을 빼자고 한 것입니다.
그러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가짜뉴스 심의센터는 왜 제가 변상 요구를 받아들여야 되겠다고 결심을 하게 됐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왜 민간기구로 두었겠습니까? 더 독립적으로 판단하라는 겁니다. 정부나 방송통신위원회가 압력을 넣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민간기구로 둔 것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구성원들, 신분 공직자 아닙니다. 민간인이에요. 그리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가신 소위 차관급이라고 하는 위원들과 장관급이라고 하는 위원장은 독립된 지위를 부여한 겁니다. 부당한 압력을 거부하라는 뜻이에요.
혹시 그런 압력이 없었는데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먼저 가짜뉴스 심의센터를 만들겠다고 제안했다면 그거야말로 난센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짜뉴스 신속심의센터와 관련한 변상 책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구성원들이 져야 되는 거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중재안을 낸 것입니다.
따라서 최형두 간사님이 하나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건 그것은 사실이 아님이 이 자리에서 밝혀진 거지요. 액수가 훨씬 큰 부분을 받아들였고 정동영 위원장께서 받아들여서 우리가 수정 의결을 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그렇다면 이승만 다큐 건과 임명동의제는 왜 제가 중재안을 내지 않았냐?
이승만 다큐 건에 박충권 위원님과 최형두 간사님이 낸 것과 본 원안은 딱 한 단어에서 차이가 났습니다. 미화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제가 그 다큐를 봤을 때 미화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승만 대통령은 우리들을 버리고 혼자 도망가셨어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미화한 측면이 있다고 제가 봤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중재안을 못 냈고요.
임명동의제에 대해서는 두말이 필요 없습니다. 임명동의제는 방송 현장 주변에서 30년을 일한 저로서는 임명동의제가 어떻게 관철되고 그게 순기능이 있었고 그것이 어떻게 왜곡되고 굴절되는 걸 보아 왔기 때문에 임명동의제는 가능하면 노사 협상을 통해서 지켜 가고 노조도 물론 과다한 임명동의제 요구한다면 그 부분도 협의를 통해서 해소하라는 입장이지 임명동의제 자체를 부정하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사전에 보고받고 나름 고민한 결과로 중재안을 냈다는 점 말씀 드립니다.
이상이고요.
죄송합니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유상임 장관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법률, 생명공학육성법,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방송법,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법률안과 2023회계연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세입 및 결산을 심의 의결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과학관법 개정으로 지자체가 공립과학관 관람료를 조례로 스스로 정하고 공립과학관 설립·운영 경비를 지원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지자체의 자율성이 강화되고 지역 과학기술문화가 확산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연구개발특구법과 정보통신 융합법 개정으로 종전의 규제특례와 동일·유사한 특례 신청에 대한 신속처리절차가 도입됨에 따라 신기술을 활용한 서비스·제품이 신속히 출시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생명공학육성법 개정을 통해서는 바이오 유망기술을 지정하고 지원할 수 있게 되어 첨단바이오 유망기술의 발굴과 국제협력, 전문인력의 양성, 사업화 등 전략적 지원을 활성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우체국예금·보험법 개정으로 우체국보험 고객도 실손보험금 청구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방송법과 인터넷 방송사업법 개정으로 방송채널사용사업의 규제가 완화됨에 따라 유료방송 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법안 심의 과정에서 주신 고견과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정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이번 결산 심의 과정에서 제기해 주신 여러 가지 지적사항과 정책 제언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편성 및 사업 추진 과정에 충실히 반영하여 사업이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곧 있을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서도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직무대행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 의결해 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의결하신 법률안이 통과되면 터널·지하공간 등 방송수신 장애지역에서 재난방송을 수신하기 위한 방송통신설비의 설치 지원 대상 범위와 지원 기준 등이 마련되어 재난방송 수신환경 개선과 함께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법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은 법 시행 과정에서 그 취지를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오늘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을 심의 의결해 주신 데 대해서도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결산 심의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편성 및 집행 과정에 최대한 반영하여 방통위의 재정이 실효성 있고 효과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위원님들의 관심과 배려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앞으로 있을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서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법률안과 2023회계연도 결산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특히 바쁘신 가운데도 법률안과 결산안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주신 최형두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 위원장님, 정동영 예산결산심사소위 위원장님 그리고 소위 위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서 의결하여 주신 법률안을 통해서 핵연료주기시설도 다른 원자력이용시설과 같이 건설·운영 허가 체계를 갖추게 됨에 따라 향후 체계적인 규제를 수행할 수 있는 한편, 방사성동위원소 등 신고사용자에 대한 방사선 장해방지 조치 등에 관한 근거를 명확하게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한 위원님들이 이번 결산 심의 과정에서 제기해 주신 여러 가지 지적사항과 정책 제언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편성과 사업 추진 과정에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윤영빈 우주항공청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오늘 우주항공청 소관 법률안인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주개발 진흥법 개정을 통해 우주산업 클러스터 및 항공우주산업 특화단지에 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하고 우수한 교육 및 연구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우주항공 분야 국가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법안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과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정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우주항공청 소관 사업의 2023회계연도 결산을 심의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해서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결산안 심의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들은 우주항공 정책 수립과 집행 과정에서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주항공청에 대한 위원님들의 관심과 배려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곧 있을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서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박민 한국방송공사 사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KBS의 2023회계연도 결산안을 승인 의결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KBS는 국민이 주인인 공영방송이니만큼 위원님들의 관심과 염려가 더 크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영방송의 책무에 대해 더욱 고민하며 제작과 편성 등 전 분야를 다시 점검해 미흡한 부분은 하루빨리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분화된 우리 사회의 건전한 공론의 장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전사적 역량을 쏟아붓겠습니다. 더불어 이번 결산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을 향후 KBS 경영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김유열 한국교육방송공사 사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교육방송 결산안을 심의 의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금번 결산 과정에서 말씀해 주신 위원님들의 따끔한 질책과 지적을 겸허히 수용해서 EBS 발전의 소중한 기회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도 빠짐없이 점검하여 즉시 필요한 것은 지체 없이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있을 예산 심의 과정에서도 EBS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EBS의 공적 재원이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어서 경영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준비한 안건을 모두 마무리하였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직무대행,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우주항공청장, 한국방송공사 사장, 한국교육방송공사 사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법안과 결산 심사에 적극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사보임에 응해 주신 조인철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