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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8회 국회
(정기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회의록

제13호

국회사무처

(10시02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3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우리가 밤이 되면 잠을 자고 아침이면 일어납니다. 그리고 아침이 되면 새로운 해가 떠오릅니다. 그래서 국회라는 곳은 끊임없이 새로운 의제가 올라오고 그리고 그 새로운 의제에 대해서 각 당이 판단해서 중요한 입장 표명을 해야 하는 자리입니다.
 오늘은 우리 과기정통위 산하의 KBS 사장 인사청문회 관련한 안건 그리고 법안 심사 관련한 안건 그리고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해서 토론하는 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인 구호로 과방위 상임위의 정상적인 진행을 저어하는 행동은 삼가 주시기 바라며, 위원장으로서 정중하게 여러분이 마이크 독점하지 말라는 걸 제가 충분히 인지하였으니 떼 주시기 바랍니다. 정중하게 최형두 간사님께 요청드립니다.
 의사진행발언……
 의사진행발언 김현 간사님이 먼저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먼저 하세요.
 어떤 사안이든 간에 충분히 소명하시고 그다음에 여당 위원님들께서 기자회견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 며칠이 지나서 퍼포먼스를 하고 계시는데 내용도 되게 각종, 다양하게 가져오셨네요. 위원장, 대명사, 여왕, 대명사, 위원장, 위원장 이렇게 해서요 내용들도 되게…… 이런 식으로 회의장을 어지럽히고 질서를 유지하지 않는 여당 위원님들의 행태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며 위원장님께서 질서유지권을 발동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최형두 간사님.
 1분 드리세요.
 내일은 새로운 해가 뜨고 이래야 되는데 우리 과방위에는 늘 같은 해가 머물러 있습니다. 방송이라는 이슈입니다, 방송이라는 이슈. 지금 더욱이 더 놀라운 일은 KBS 사장 청문회를 이틀간 강행하면서 다수 위원님들이 이렇게 항의 표시로 뭘 붙인 것은, 이건 간사가 부덕해서, 저는 뭐 야당 간사나 위원장님에 대해서 비난하지 않겠습니다. 이것도 여당 간사의 무능한 소치이기도 하고 해서……
 다만 이 문제의 핵심은 뭐냐 하면 지금 우리가 여러 법안, 예산 심사가 많은데 KBS 사장 청문회를 유례없이 이틀 동안 해야 될 일인가, 또 이걸 결정하는 과정에서 회의 시작 7분 전에 갑자기 의안을 바꾸는 이런 일이 용납될 일인가에 대한 강력한 문제 제기입니다. 이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고 그래서 지난번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많은 위원님들이 하루 해 보고 다음 날 여부를 결정하자고 하셨는데 그냥 오늘 하루로 결정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렇게 해서 새로운 해가 떠오르도록 하시지요, 위원장님.
 
 오늘은 핵심이 박장범 후보자 인사청문회 관련 안건이 아닙니다. 오늘은 주로 AI를 비롯한 과기정통부 산하 법안 심사 그리고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안건에 충실하게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형두 간사님 말씀에 답변을 드리자면 위원장으로서는 더 열심히 일하자는 국회의원의 입장에 손을 들어줄 수밖에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저는 KBS 사장후보자 인사청문회 관련하여 그것이 누구든 국회의원께서 하루로는 부족하다, 우리는 꼼꼼하게 청문회를 할 테니 이틀 해 달라, 3일 해 달라고 요청할 때 하루로 끝내자는 안에 대해서보다는 이틀 하자, 3일 하자는 안에 힘을 실어 줄 수밖에 없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한국방송공사 사장후보자 인사청문회 관련 안건과 소위 심사 완료된 법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기타 보고사항은 단말기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지금부터 본격적인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한국방송공사 사장후보자(박장범) 인사청문회 추가 자료제출 요구의 건상정된 안건

(10시07분)


 의사일정 제1항 한국방송공사 사장후보자(박장범) 인사청문회 추가 자료제출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훈기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세요.
 의사진행발언은 위원장에게 하는 것이고 위원장은 그에 대해서 답변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관증인들에 대해서 하지 마시라고요.
 인천 남동을의 이훈기 위원입니다.
 제가 다른 때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했는데, 지난달 25일 과방위 종합감사할 때 제가 KT 김영섭 사장님한테 KT 구조조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일단 영상 한번 보시지요.
 (영상자료 상영)
 그날 김영섭 사장님께서 답변하신 것 중에 한 세 가지 정도가 위증이었어요. 일단 김영섭 대표께서 구조조정은 강압적인 게 없이 자율적으로 한다는데 저게 MBC 보도됐던 건데 상당히 압박을 받고 있어요. 그리고 그 후에, 며칠 후에 김영섭 사장이 사내방송에서 사과를 하셨어요, 강압적으로 이루어지는 구조조정에 대해서. 그래서 첫 번째로 강압적 구조조정에 대해서 위증을 하셨고,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그날 구조조정이 원래 3400명 얘기하는데 800명밖에 안 돼서 실패한 것 아니냐 그랬더니 훨씬 많은 인원이 동의를 했고 잘 진행되고 있다 그랬는데 그것도 위증이셨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KT에 젊은 인력이 들어오지 않아 갖고, 젊은 사람들은 아예 지원을 안 한다 그랬는데 KT는 제가 알아보니까 2018년 이후에 신규 인력을 한 번도 뽑은 적이 없어요.
 그래서 세 가지 측면에서 명확한 위증을 하셨는데 저는 국정감사의 제대로 된 기능 차원에서도 그렇고 국회의 위상 차원에서도 이렇게 확실하게 위증을 한 것은 고발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위원장님께 이 부분은 고발을 정중하게 요청드립니다.
 이훈기 위원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제가 양당 간사와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당 간사께서는 이 사안을 검토해 보실 시간이 필요하겠지요? 그래서 과방위는 계속되기 때문에 두 분께서 오늘 회의가 끝난 다음 이훈기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협의해 주시고 그 결과에 따라 위원장이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훈기 위원님,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자료제출 요구의 현황을 말씀드리면 오늘 회의 전까지 46개 기관에 대하여 총 619건의 자료제출 요구가 추가로 접수되었습니다. 자료제출 현황 통계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청문회법 제12조에 따라 자료제출 요구는 위원회의 의결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가능합니다. 오늘 위원회에서 의결하는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으로 하여금 11월 13일 금요일 17시까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으로 하시는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에 자료 준비기간으로 이틀을 부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추가 자료제출 요구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최형두 간사님, 이의 없으십니까?
 지금 자료제출 요구 전체를 못 봤는데……
 이 자료제출 요구의 건은 각 의원실에서 제출하는 자료이기 때문에 서로서로 판단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지요.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한국방송공사 사장후보자(박장범) 인사청문회 증인 등 추가 출석요구의 건상정된 안건

(10시12분)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한국방송공사 사장후보자(박장범) 인사청문회 증인 등 추가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인사청문회법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한국방송공사 사장후보자 인사청문회에 필요한 증인과 참고인의 출석을 추가로 요구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증인 및 참고인에 대하여 간사 위원님과 협의한 결과 증인 4명, 참고인 3명을 추가로 채택하기로 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명단과 출석 일시 등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증인과 참고인에 대하여 출석을 추가로 요구하는 것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 발언 기회를 주십시오. 이것 참 심각합니다.
 2분 드리세요.
 당초 저희 당은 KBS 사장 청문회인 만큼 KBS 사장의 자질과 능력을 검증하기 위한 KBS 관련된 참고인 4인을 원래 요청했습니다. 이 중에는 KBS 전 이사도 있었는데 민주당에서 이 부분은 빼자고 그래서 저희들은 부득이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까지 강요할 방법이 없어서 3인으로 했는데 오늘 아침에 뜻밖에, 사전 협의가 없었습니다. 대통령 부인 그리고 지금 여러 사건 현안의 수사를 받고 있는 사람들 이름을 줄줄이 올렸는데 이건 정말 여야 협의, 간사 간 협의라는 이런 통상의 관례라든가 또 상규에 어긋납니다.
 아니, 이것을 미리 하자고 한 것도 아니고 지금 우리가 KBS 증인을 위한, KBS 사장 청문회를 위한 KBS 관계자를 참고인으로 요청하자고 그랬더니 갑자기 이것을 다 내놓으면, 그렇다고 한다면 저희는 문재인 전 대통령과 당시 전 KBS 사장의 임명과 교체와 관련됐던 방송통신위원장 이것도 요청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요청한 참고인은 KBS 사장후보자의 자질과 능력을 검증하기 위한 필요한 사람들이라고 판단되어서 민주당에게 또 국회 상임위에 요청한 것이고요. 그런데 그 요청한 것을 빌미로 전혀 사전 논의도 없이 갑자기 프린트를 해서 대통령 부인과 명태균, 김대남, 강혜경, 지금 한창 수사받고 있거나 수사 중인 사람들을 청문회에 부른다는 것은 여야 간사 협의 취지에도 어긋나고 또 사전 협의도 없었던 일입니다. 이 부분은 취하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참고인 부분에 대해서는 KBS 사장후보자의 자질과 능력을 검증하는 데 적합한지 여부를 판단해 주십시오.
 김현 위원님, 지금 4명의 참고인 김건희, 명태균, 김대남, 강혜경 출석 요구하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지요.
 KBS 사장후보자가 느닷없이 파우치 앵커라고 불려지는 박장범 사장후보자가 내정이 됐습니다.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김건희 대통령 부인의 입김이 작동됐다라는 의혹을 국민들은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응당 그 내용의 진위를 파악하기 위해서 증인을 채택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명태균 이분 역시도 최근에 대통령 부인과 대통령과 관련된 여러 사안들을 KBS가 유독 보도를 회피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점을 확인하기 위해서 명태균을 특정했고요.
 김대남 역시 2022년, 2023년도에 숱한 언론탄압에 작동이 됐고 그다음에 그 대가로 SGI서울보증 상근감사위원으로 갔는데 이것 역시도 누구의 입김이 작동됐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강혜경, 김영선 전 의원 회계책임자 이분도 지금 KBS 보도에서는 제대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정되어 있는, KBS 공영방송이 보도의 책임을 제대로 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증인으로 채택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성범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2분 드리세요.
 경남 산청·함양·거창·합천의 신성범입니다.
 이렇게 가면 안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김현 간사님께서 명태균과 강혜경 관련 보도를 KBS가 적게 했기 때문에, 당사자들한테 뭘 물어볼 수 있습니까? 이것은 KBS 사장후보자나 KBS한테 물어봐야 될 일을 내일모레면 사법 어찌될지, 사법 처리 예상된다는 명태균과 강혜경은 수사 대상이고 창원지검에 들락날락하는 사람을 여기 청문회에 불러서 뭘 하겠다는 건지, 또 김대남과 언론 자유는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김건희 씨 문제는 우리 과방위 청문회도 완전히 김건희 청문회로 만들자는 건데 현실적으로 운영위, 법사위에서도 동행명령장을 들고 가서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흔히 하는 말로 라이브 쇼, 생쇼를 하고도 안 된 마당에 현실적인 방안도 아니다, 이렇게 되면 적어도 과방위까지 김건희 여사 청문회로 만들려는 기도는 좀 우스꽝스럽다, 이것은 누군지 모르겠습니다만 김건희, 명태균, 김대남, 강혜경, 이 증인 4명 요청은 철회하는 것이 상식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사진행발언 김현 간사님께 2분 드리세요.
 제가 하겠습니다. 이런 일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아까 1분밖에 안 썼는데요.
 신성범 위원이 야당 위원이 제기한 증인 명단에 대해서 조목조목 반박을 했는데 저희는 여당에 대한 참고인에 대해서 반박하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여기 있는 이동재 참고인은 KBS 사장 청문회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분은 상관이 있다라면 지금 여당의 대표와 연관이 되어 있는 의혹이 제기됐던 분입니다. 당사자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참고인에 대해서 각 당이 갖고 있는 의견을 가지고 협의가 된 부분도 있고 협의가 안 돼서 합의가 안 되면 표결로 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협의를 사전에 하지도 않았잖습니까?
 저기요, 김현 간사님 발언 시간이니까 조금만 기다리세요.
 여하튼 간에 제가 얘기하는데 끼어들지 말고요. 끼어들지 마시고, 지금 증인 명단에 문재인, 한상혁, 이효석 이렇게 또 맞불로 들어왔습니다.
 어디요?
 이효성인데 오타 났습니다. 이효석이 아니라 이효성입니다.
 잠시만요. 저는 지금 없는데요?
 지금 들어왔어요, 지금 저한테.
 지금 어처구니없다고 하면서 또 어처구니없는 일을 하면서 맞불 작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당에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위원회 회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회의장 질서를 바로잡아 주시고 증인·참고인에 대해서는 여야 간사 간 협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잠시만요.
 저는 지금 신성범 의원실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 한상혁, 이효석…… 이효석 아니고 이효성입니다.
 그러면 민주당에서는 이명박, 박근혜 두 전 대통령 그리고 그때 있었던 방송장악했던 방통위원장 다 하겠습니까? 이동관 등등 하실 겁니까? 그럴 계획이 있으십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것은……
 저한테 발언 기회를 주십시오.
 그래서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간사님이 빨리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제가 그 뜻을 충분히 듣고 정리하겠습니다.
 증인과 참고인 신청은 각 당의 기본적인 입장과 철학이 반영된 것이기 때문에 의사진행발언 기회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2분 하십시오.
 김현 간사님께서 우리 증인 요청안을 보고서 어이없어 하셨는데 역지사지해 보십시오. 이게 사전에 ‘오늘 그러면 이 사람들을 협의합시다’라고 지난번처럼 3분 전에라도 알려 주셨습니까? 갑자기 이렇게 하면 상임위의 여러 의안이라든가 의사일정 진행에 대해서 여야 간, 간사 간 협의라는 것이 완전히 정말 형해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느닷없이 아침에 이렇게 명단에다가…… 오늘 저희들은 우리 쪽에서 요청했던 KBS 사장 인사청문회를 위한 참고인의 명단을 미리 드렸고, 그래서 그중의 한 분은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좋다, 그러면 그것은 우리가 합의를 바탕으로 하는 게 좋으니까, 그것도 수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아침에 대통령 부인과 지금 현재 수사 중인 사람들을 줄줄이 이렇게 명단을 내서 한다는 것 자체가 이게 정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회 운영을 정상적으로 하겠다는 취지인지 아니면 그냥 정치 공세장으로 만들겠다는 것인지, 일반 국민들이 오늘 다 시청하고 있을 텐데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다 하셨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민주당이 아침에 돌연 이렇게…… 하여튼 증인 부분은 스스로 취하하시고, 그렇게 되면 저희들도 추가로 증인 요청을 않겠습니다. 그건 뭐 예비적으로 전혀 뜻밖에 오늘 이런 일이 생겨서 한 것이고, 그래서 정말 KBS 사장의 인사청문회에 집중할 건 집중하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희의 요청은 당초 사장 인사청문회 이틀도 길다, 왜냐하면 우리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인사청문회는요 자료 요청하고 자료를 검토하고 하면서 보통 인사청문회 하기 전날 결정이 나 버립니다. 그날까지 결판 못 낸 것을 이틀, 삼일 한다고 결판이 나겠습니까?
 최형두 간사님, 반복적으로 말씀드립니다만 위원장은 인사청문회가 누구든 인사청문회를 하루 하자는 위원님 말씀보다는 이틀, 사흘 하겠다, 열심히 하겠다라고 하는 위원님 편에 설 수밖에 없다 이 말씀 드립니다. 이건 여야의 문제가 아니라, 인사청문회 이틀 하는 게 위원님들 입장에서는 더 고통스럽고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 무릅쓰고 시간과 열정을 투자해서 열심히 하겠다는 것을 어떻게 막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문재인 전 대통령, 한상혁·이효성 전 방통위원장 이 부분은 간사 협의 과정에서 삭제된 안이지요?
 협의가 없었습니다.
 예전에요. 예전에 이진숙 청문회 할 때……
 예, 알겠습니다.
 제가 결정해도 되겠습니까? 또 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결정하겠습니다.
 저는 국민의힘에서 신청한 참고인 3명, 직접적인 연관성 발견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에서 증인 추천한 2 3 4, 명태균 김대남 강혜경…… 김대남 씨도 본인이 MBC 보도 관련하여 사주했다는 얘기를 참고인이나 증인들이 하셨지만 KBS 사장 인사청문회에 직접적인 연관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김건희 여사의 경우는 KBS 사장 임명 관련하여 사실은 파우치 문제로 김건희 여사를 적극 옹호한 사람이 갑자기 사장이 됐기 때문에 연관성은 일부 있지만 영부인을 이 자리에 부르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 모두 기각하겠습니다.
 기각한다는 말이 맞나요? 의결해 버리면 되나요?
 좀 뜬금없는데, 왜 갑자기 기각을 하지요?
 위원장님 말에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
 KBS 보도를 따지려면 이동재도 하고 그냥 다 하시지요, 김건희 여사도 하고.
김건오수석전문위원김건오
 간사 간에 더 논의를 해서……
 아니, 논의할 필요가 없어요. 이건 둘 다 다음에 또 올리셔도 제가 양쪽 다 안 받아들일 거거든요.
 동의합니다.
 자료제출 요구에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사청문회법 제12조에 따라 자료제출 요구는 위원회의 의결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가능합니다. 오늘 위원회에서 의결하는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으로 하여금 11월 13일 금요일 17시까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아까 읽었어요. 그런데 어쨌든 하라니까 다시 하겠습니다.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으로 하시는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에 자료 준비 기간으로 이틀을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서 의결한 증인 및 참고인 등 출석요구의 철회 및 일시 변경 등에 관한 경미한 사항은……
김건오수석전문위원김건오
 그것 안 하셨기 때문에……
 아니, 과거 것 얘기하는 거예요.
 위원장과 간사 위원들께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소위에서 심사 완료한 법안을 상정할 차례입니다.
 참고로 이창윤 과학기술정보통신부1차관은 예결위 회의 참석 관계로 불참하였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3.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충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02)상정된 안건

4.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008)상정된 안건

5.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6.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형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71)상정된 안건

7. 대형가속기 구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송재봉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74)상정된 안건

(10시26분)


 의사일정 제3항 박충권 의원 대표발의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7항 송재봉 의원 대표발의 대형가속기 구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까지 이상 5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최형두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민희 위원장님, 정말 오늘 아침에 존경합니다. 그리고 여야 동료 위원 여러분,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원회의 위원장 최형두입니다.
 우리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원회는 지난 11월 7일 소위원회를 개회하여 총 9건의 법률안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며 이 중 4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박충권 의원과 이정헌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현재 과학기술계가 간절하게 요청하고 있는 법안입니다.
 이 법안의 주요 내용은 초·중등학생에 대한 이공계 분야의 학습동기 고취, 이공계 대학생에 대한 교육 및 연구환경 개선, 이공계 대학원생에 대한 연구생활장려금 지원, 이공계 박사후연구원에 대한 경력 설계 지원 시책을 마련함으로써 이공계 인력에 대한 전 주기 지원의 공백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해외 우수 이공계 인력 유치를 위한 연구장려금 제공, 사증 발급 절차 간소화, 퇴직한 고경력 과학기술인의 경력 개발 그리고 활용 지원 등을 규정하여 우수한 이공계 인력을 육성·활용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제가 대표발의한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특정연구기관의 안정적인 연구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국·공유재산의 사용허가, 대부, 양여 등의 기간을 최장 50년으로 연장하는 등 특례를 규정하는 것입니다. 타 개별 법률에 규정된 특례조항과의 충돌 소지를 없애기 위해 법률 간의 적용 관계를 명확히 하는 방향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송재봉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형가속기 구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은 대형가속기를 체계적으로 구축하고 가속기를 활용한 연구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대형가속기 구축에 필요한 기반시설과 부대시설 설치 지원, 관련 기관의 국제공동연구 지원, 국·공유재산 사용 등에 대한 특례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 소위원회에서는 특별법이 맞지 않다고 보아 법률안의 제명을 수정하고 대형가속기 운영 등에 대한 사용료, 대부료의 감면과 산정 기준을 법체계와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두 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위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법안심사소위에서 보고한 심사 결과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소위원장님의 법안심사가 완벽했나 봅니다.
 열심히 했습니다.
 의견이 더 이상 없으시면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관계부처 의견을 들어 볼까요? 혹시 의견 있으십니까?
유상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저희 과기정통부는 별도의 의견이 없습니다.
 소위 심사에 차관님이 참석하셨지요? 그렇지요?
유상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예, 참가하셨습니다.
 이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축조심사, 비용추계서 제출 및 공청회 생략 의결을 하겠습니다.
 오늘 의결하는 일부개정법률안들은 국회법 제58조제5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오늘 의결하는 법률안 중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대안에 대하여 국회법 제66조제3항 단서 등에 따라 비용추계서 첨부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국회법 제58조제6항 단서에 따라 의사일정 제7항 제정법률안 대형가속기 구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한 공청회 또는 청문회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법안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과 제4항, 2건의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제안한 대로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5항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6항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안심사소위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형가속기 구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은 제정법률안이므로 의결하기에 앞서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법안의 제명과 제1조부터 제10조까지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제11조부터 부칙에 대한 부분까지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축조심사를 끝내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형가속기 구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은 법안심사소위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를 완료한 법안에 대한 의결이 모두 끝났습니다. 오늘 의결한 법안의 체계와 자구 정리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법안 의결과 관련하여 기관장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상임 과기부장관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존경하는 최민희 위원장님 그리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공계지원법 개정안, 특정연구기관법 개정안, 대형가속기법 제정안 등 과기정통부 소관 법률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이공계지원법 개정안 통과로 이공계 대학원생 지원과 해외 우수 인재 유치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우수한 이공계 인재를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정연구기관법 개정으로 국·공유재산 무상 대부 기간의 연장 특례를 인정함으로써 특정연구기관의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대형가속기법 제정을 통해 반도체, 신소재, 신약 개발 등 첨단연구에 활용되는 대형가속기에 대한 체계적 지원을 통해 국가과학기술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법안심의 과정에서 주신 고견과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정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법안을 통과하는 데 힘써 주신 법안1소위 최형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예산안 등을 상정하겠습니다.
 

8. 2025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203519)상정된 안건

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상정된 안건

나. 방송통신위원회상정된 안건

다. 원자력안전위원회상정된 안건

라. 우주항공청상정된 안건

9.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2203520)상정된 안건

가. 과학기술진흥기금상정된 안건

나. 원자력기금상정된 안건

다. 방송통신발전기금상정된 안건

라. 정보통신진흥기금상정된 안건

(10시36분)


 의사일정 제8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원자력안전위원회 및 우주항공청 소관 2025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9항 과학기술진흥기금·원자력기금·방송통신발전기금·정보통신진흥기금, 이상 4개 기금의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유상임 과기부장관 나오셔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존경하는 최민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국정감사에 이어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도 정부예산안은 민생안정과 역동경제 실현을 위해 2024년 대비 3.2% 증액된 677조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시대를 선도하고 선도형 R&D 시스템 전환과 국가 디지털 혁신을 목표로 2025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계획안의 총지출 규모는 일반회계와 8개의 특별회계, 5개 기금을 포함하여 2024년 대비 5.9% 증가한 18조 9700억 원입니다. 이 중 R&D 규모는 2024년보다 1조 3500억 원 증가한 9조 7200억 원입니다.
 내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추격형 R&D에서 벗어나 선도형 R&D로 본격 전환하겠습니다.
 작년부터 추진 중인 R&D 구조개혁을 바탕으로 AI, 첨단바이오, 양자 등 3대 게임체인저 기술에 대한 글로벌 주도권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실패 가능성은 높으나 성공할 경우 혁신적인 파급효과를 낼 수 있는 혁신·도전형 R&D에 대한 지원도 확대하겠습니다.
 출연연은 그동안 축적해 온 R&D 역량을 바탕으로 선도형 R&D의 구심점 역할을 수행하도록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둘째, AI 분야 글로벌 3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AI와 디지털 융합을 통해 혁신을 가속화하고 산업과 생활 전반에 AI를 확산하여 산업을 발전시키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AI 발전과 함께 최근 급증하고 있는 딥페이크, 가짜뉴스 등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 개발에도 힘쓰겠습니다.
 셋째, 과학기술인재를 육성하고 기초연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이공계 연구생활 장려금 지원을 통해 이공계 인재들이 마음 놓고 학업과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유망한 미개척 분야의 기초연구 지원을 강화하고 해외 선진 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를 통해 첨단 기술 분야의 글로벌 고급인재를 육성하겠습니다.
 넷째, 기술 개발의 성과가 경제·사회 전 분야로 활발히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연구성과가 뛰어난 연구자가 더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기술료 사용 규정을 개정하고 우수한 연구성과의 사업화 촉진을 위해 연구자 중심의 사업화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정서비스의 안정적인 제공과 품질 향상을 위해서도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2025년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포함된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되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직무대행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규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김태규
 존경하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최민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직무대행 김태규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2025년 예산안과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정감사에 이어 2025년도 예산안을 심사해 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2025년도 세입예산안과 기금수입계획안의 총규모는 금년보다 3772억 원 감소한 9063억 원입니다. 주된 감소 사유는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주파수 할당 대가와 방송사 분담금 그리고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 등이 전년도 대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한편 2025년도 세출예산안과 기금지출계획안의 총규모는 금년도보다 18억 원 감액된 2485억 원입니다. 이는 중학 프리미엄 강의 무료화 제작 지원사업이 종료된 EBS 프로그램 제작 지원과 예산 지원기관과 소관기관 간의 불일치 문제가 있는 아리랑국제방송 지원 예산 등이 감액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재정 집행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보조사업 평가 및 재정사업 평가 결과 등을 반영하여 인터넷 이용자 보호 지원, 국악방송 지원사업 등을 조정하였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은 신뢰받고 혁신하는 글로벌 미디어 강국 구현을 위해 차별 없는 디지털 동행사회 구현, 공정하고 안전한 방송통신 환경 조성, 미디어·콘텐츠 산업 성장 지원 등에 예산을 집중 편성하였습니다.
 구체적인 편성 방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국민 모두가 차별 없는 디지털 동행사회 구현을 위해 시각·청각 장애인용 맞춤 TV 보급 및 장애인방송 제작 지원 등에 예산을 편성하여 소외계층의 방송 접근권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둘째, 인공지능의 급격한 발전 및 확산에 대비하여 AI 산업 발전과 이용자를 보호하고 불법 스팸, 불법 음란물, 불법 촬영물 등으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사업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국내 OTT 서비스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공공·공익 목적의 방송프로그램 제작을 지원하며 경제활동 위축으로 피해 받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에 대한 방송광고 제작 지원 등 주요 방송통신 정책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방송통신위원회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예산안 심사에서 검토해 주시는 소중한 의견은 향후 예산집행 과정에서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국희원자력안전위원장유국희
 존경하는 최민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5년도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제안하면서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고 위원님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내년도 원자력안전위원회 일반회계 세입은 금년보다 3억 원 증액된 22억 원 그리고 원자력기금 원자력안전규제계정의 수입은 금년보다 371억 원 증액된 3801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내년도 총지출은 금년보다 160억 원이 증액된 2769억 원으로 일반회계 세출은 1488억 원, 기금 지출은 여유자금 2520억 원을 제외한 1281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 특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건설 중 원전 4기에 대한 사용 전 검사 및 운영 허가 심사 그리고 가동 원전에 대한 정기검사 및 계속운전 등 원전의 철저한 안전성 확인을 위한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특히 건설 중인 신한울 3·4호기와 새울 3·4호기 그리고 계속운전이 신청된 10개 호기에 대해 안전성 확인을 충실히 수행하겠습니다.
 둘째, 혁신형 소형 모듈형 원자로에 대한 규제 기술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R&D 투자를 대폭 강화하였습니다.
 국제적으로 80여 종 이상의 다양한 SMR이 경쟁적으로 개발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최상의 안전성이 확보된 SMR을 개발할 수 있도록 현재 개발 중인 i-SMR에 대한 사전 설계 검토를 통해 안전기준의 적용 방향을 제시하고 새로운 기술이 적용된 부분은 최신의 과학기술을 활용하여 안전성을 검증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토대로 i-SMR에 대한 표준설계인가 등 인허가 신청에 대해 철저히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국제적으로 비경수로형 등 새로운 노형과 신기술에 대한 경쟁이 강화되고 기후변화 등 변화된 환경에서도 원자력 안전규제를 보다 선제적으로 할 수 있도록 R&D 투자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방사선 안전과 방사능 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진행 중인 한울권과 한빛권의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 신축을 마무리하여 후쿠시마 원전 사고와 같은 대규모 사고에 대비한 광역권 현장대응체계를 완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방사능 재난 시 지역 주민을 보호하기 위해 법에 따라 원안위와 지자체가 비축·관리해야 하는 방사선 방호약품의 수량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 예산도 반영하였습니다.
 아울러 방사선 노출 종사자 등에 대한 건강영향조사를 차질 없이 실시하기 위한 예산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드린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자력과 방사선 안전을 최우선으로 철저하게 국민 안전을 챙겨 나갈 수 있도록 하는 필수적인 예산입니다. 아무쪼록 2025년도 예산안이 국회의 예산심의 과정에서 충실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영빈 우주항공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빈우주항공청장윤영빈
 존경하는 최민희 위원장님 그리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우주항공청에 대해 많은 관심과 지지를 보내 주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개청 이후 처음으로 편성한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주항공청의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간략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우주항공청의 총지출 규모는 일반회계와 1개의 기금을 포함하여 금년 7598억 원 대비 2051억 원이 증가한 9649억 원입니다. 이 중 R&D 예산 규모는 금년보다 2188억 원 증가한 9085억 원입니다.
 다음으로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중점 투자 방향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주항공청은 우주항공 5대 강국 실현과 국가 주력 산업화를 위해 첫째 우주수송 역량 확대, 둘째 첨단위성 개발, 셋째 우주과학과 우주탐사 본격 추진, 넷째 첨단 항공산업의 주도권 확보, 다섯째 민간 중심 산업 생태계 조성에 2025년 예산을 집중 투자하고자 합니다.
 각 투자 방향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먼저 우리나라가 독자 개발한 누리호의 반복 발사를 지원하는 한국형 발사체 고도화 사업에 대한 투자를 큰 폭으로 확대하였습니다. 달 착륙선 발사 등 국가 우주개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차세대 발사체 개발사업 예산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경제성 있는 발사를 뒷받침하기 위한 재사용발사체 핵심기술 개발사업에도 신규로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둘째, 공공서비스 제공 및 재난·재해 대응 등 국가 임무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목적의 위성 개발에 투자를 확대하였습니다.
 아울러 저궤도위성을 활용한 차세대 통신 및 기상 대응 목적의 첨단 위성을 개발하는 신규 사업에 대한 투자도 병행할 계획입니다.
 셋째, 급성장 중인 미래 달 탐사 시장에 진입하기 위한 달 착륙선 개발사업에 예산을 집중 지원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우주과학 역량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기존 대비 감도 10배, 탐색 속도 100배의 거대전파망원경을 국제 공동으로 건설하는 사업에 동참하기 위한 예산을 신규 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넷째, 민수 분야 미래 항공기 신시장 선점을 위해 첨단 무인항공기술 개발사업에 대한 투자를 늘리겠습니다.
 민간의 항공 분야 핵심기술 및 부품의 자립화를 지원하기 위해 항공 소재·부품 국산화 사업에 대한 재정 지원도 지속적으로 늘려 가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민간 중심 우주항공산업의 생태계 조성을 위해 지역 거점 인프라를 확충하는 사업인 우주산업 클러스터 삼각체제 구축사업에도 본격적으로 투자를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사업들이 우리나라가 세계 5대 우주항공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지적해 주시는 고견은 이후 예산 집행 과정에서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오수석전문위원김건오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과기부·방통위·우주항공청 소관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과기부 소관 R&D 사업의 예산안은 9조 7207억 원으로 전년 대비 16.1%, 1조 3487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24년에 나눠 먹기 식 예산 등을 구조조정한다는 이유에서 큰 폭의 예산 삭감이 있었는데 2025년도 예산안은 인공지능 반도체 등 일부 분야의 R&D 예산을 다시 증액하였지만 우주산업 특화 소프트웨어 핵심기술 개발사업 등 다수의 R&D 사업이 대폭 감액 후 조기 종료되는 등 R&D 사업의 연속성과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고 기존 투입 예산의 매몰 비용이 발생하는 부작용 등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검토보고서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명현전문위원임명현
 전문위원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과기부1차관 및 혁신본부 소관입니다.
 검토보고서는 85쪽입니다.
 최근 주요 R&D 사업이 예산 규모뿐만 아니라 대상 사업 수도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문회의의 실질적인 심사기간을 확대하는 등 자문회의의 심사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으며 자문회의 심의 결과가 예산에 충실히 반영되도록 하려면 심의 결과를 조정할 수 있는 사유를 법령에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봤습니다.
 다음, 보고서 96쪽입니다.
 정부가 지난 5월에 발표한 R&D 예비타당성조사 전면 폐지 방침은 여러 부작용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봤습니다. 전면적인 폐지보다는 예타 요건을 완화하거나 예타 수행 전문인력을 보강하는 한편 더 근본적으로는 R&D 유형별로 예비타당성조사 방식을 차별화하는 것도 효과적인 대안이라고 보았습니다.
 다음, 111쪽입니다.
 다년도에 걸쳐 추진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사업기간을 단년도 회계연도에 일치시키도록 할 경우에 신규 과제의 기획·선정 작업이 연초에 집중되고 우선순위와 무관한 예산집행, 연구 현장 혼란 등 각종 비효율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회계연도 일치의 예외를 폭넓게 인정하거나 계속비 제도를 국가 R&D 사업에도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122쪽입니다.
 R&D 분야 재정 투입에 관한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향후 중기사업계획서 작성 시 보다 예측 가능성 있는 R&D 투자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128쪽은 연구개발 시설·장비 도입 심의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간 동 사업을 통해서 발생한 예산 절감 효과가 매우 크다는 점을 고려해서 향후 R&D 예산으로 분류되지 않았더라도 R&D와 비슷한 연구장비에 대해서는 사전 도입 심의의 대상으로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311쪽,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이공계 대학원생에 대하여 생계에 필요한 최소 비용을 지원하는 것인데 2025년도 예산안에는 충분한 예산이 편성되지 않아서 회계연도 중에 예산 부족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예비비나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으로 필요한 자금을 용이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조속히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319쪽입니다.
 국립중앙과학관은 최근 지속적으로 자체 사업 수입이 예산 대비 부족하여 집행 과정에서 무리하게 세출예산을 감액 조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세출예산 감액과 그에 따른 사업 규모 축소나 중단은 기관의 안정적 운영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예산·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검토보고서 41쪽입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발생한 해양오염수 등 우리나라 주변 해역의 해수에 대한 방사능을 분석·평가하기 위해서 2023년 하반기부터 실시해 왔던 국내 해역 신속분석 및 활어차 현장분석 비용이 2025년도 예산안에는 미반영되었습니다. 우리의 해양방사능 안전체계를 강화하고 국민건강이 위협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국내 해역 신속분석을 강화하는 한편 현재의 활어차 정밀분석 횟수와 분석 핵종 수가 적정한지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끝으로 47쪽입니다.
 RO·SRO 면허 갱신제도 이행 사업은 원자로조종사 및 감독자의 면허 갱신에 필요한 경력인정시험제도를 신규 도입하기 위한 것으로 향후 경력인정시험을 설계할 때는 실무 위주의 과목으로 한정할 필요가 있으며 보수교육과 경력인정시험이 연계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대체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체토론은 배부해 드린 질의 순서에 따라 10분으로 하겠습니다.
 10분 이내에서 더 줄이셔도 괜찮습니다.
 우선 박충권 위원님 대체토론해 주십시오.
 국민의힘 박충권입니다.
 먼저 본질의에 앞서서 지난주 목요일 과방위 법안소위에서 본 위원이 대표발의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의결해 주신 최민희 위원장님과 그리고 최형두 소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에도 반영되어 있는 이공계 대학원생―연구생활장려금이지요―스타이펜드가 오늘 법안 통과로 인해서 더 탄력을 받게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법안에는 이뿐만 아니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라든가 고경력 과학기술인 활동 지원, 병역지원제도, 초중등 수·과학 교육 강화, 이공계 인식 개선 같은 종합 지원 세트가 담겨 있습니다.
 저는 이 법안만으로 이공계가 처한 모든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과학기술계에 이 법안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라 봅니다.
 유상임 장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내년 예산안 중에 이공계 대학원생 연구생활장려금 사업, 그러니까 스타이펜드 사업에 관련된 것인데요, 장관님께서는 지난 10월에 제3차 인재양성전략회의에서 내년 2025년부터 매달 이공계 석사 80만 원, 박사 110만 원의 연구생활장려금을 지급하겠다라고 발표하셨습니다. 스타이펜드는 이미 미국, 영국과 같은 선진국들에서도 시행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4대 과학기술원에서는 이미 시행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스타이펜드 사업으로 내년도 예산안 600억 원을 편성했는데 이 목적이 이공계 진학 유도와 이공계 대학원생의 처우 개선을 위함이지요.
 국민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려 보겠습니다.
 먼저 석사 80만 원, 박사 110만 원이라는 금액을 정한 기준은 어떤 겁니까?
유상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스타이펜드의 80만 원, 110만 원 규정은 2019년부터 이 제도를 4대 과기원에서 시행하고 있고 또 거기에 규정된 금액이고요. 또 거기에 더해서 1·2인 가구 생계급여 등을 고려해서 책정된 금액입니다.
 최저 지급액 수준에 맞추셨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유상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좀 다소 낮다라는 의견들도 있는데 향후 이 지급 수준을 올리실 계획도 있으신가요?
유상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예.
 사실 이 기금은 이미 이전에 소위 학생연구비로 책정된 금액, 특히 교육부의 BK 기준에 비하면 굉장히 낮은 편입니다. 단지 이 기금의 하한선을 얘기한 것으로 실질적으로는 지금 더 많은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지원을 받지 않는 학생들도 있기 때문에 최저의 금액을 제시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동안 인건비 지급은 연구책임자, 그러니까 주로 교수가 수주한 R&D 과제연구비에 전적으로 의존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학교마다, 연구실마다 빈부격차도 심하고 변동성도 상당히 컸는데, 심지어 최저 수준의 인건비마저도 보장받지 못하는 석박사 학생들도 있다고 합니다, 많이.
 장관님, 이런 분들이 전체 학생 중의 몇 프로 정도 되는지는 알고 계십니까?
유상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저희가 파악해 보니까 한 20% 정도의 수준은 이 이하로 또는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상당히 많은 학생들이 최저 수준도 받지 못하고 있는데 지금 제가 보면 대학원생들이 하루 평균 거의 10시간, 12시간 이상을 연구실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근무하면서 정말 대한민국 과학기술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사람들인데 이런 학생들이 최저 생활비조차 보장받지 못해서 연구를 포기하는 일은 막아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의 필요성은 여야 모두 충분히 설득이 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액은 좀 필요해 보입니다. 과기부의 설명자료를 보게 되면 현재 정부안으로 제출한 600억 원은 참여 대학 40여 개교의 최저 지급액 부족분을 우선 반영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실제 참여 대학이 60여 개에 달하지 않습니까?
유상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증액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보여지는데, 스타이펜드 사업이 각 대학마다 최저 인건비 부족분을 마련해 주자 이런 취지인데 부족분이 없도록 예비 재원의 성격으로 보다 두텁고 충분한 증액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약 400억 원을 증액 요청드리고자 하는데 자세한 내역 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관님, 스타이펜드 사업은 올해 신규 사업인 만큼 정말 국회 증액을 반드시 이루어 내셔 가지고 확보하셔서 현장에서 정말 피부로 와닿을 수 있는, 실효성이 있도록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공계 대학원생들의 열악한 처우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상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예, 이 제도가 안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딥페이크 성범죄 확산이 지금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지요. 저는 우리 과방위가 이번 예산국회에서 방심위 모니터링 인력을 대폭 증원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들을 신속하게 심의하고 삭제 조치할 수 있도록, 그래서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우리 여야가 함께 뜻을 모았으면 합니다.
 PPT를 좀 띄워 주시겠습니까? 준비가 됐나요?
 (영상자료를 보며)
 최근 3년 새 딥페이크 성범죄 시정요구가 3.7배 증가했습니다, 자료를 보시면. 그리고 이것을 포함한 통신 모니터링 시정요구 건수도 3년 새에 두 배가량 증가했고요. 반면에 이것을 감시하는 통신 모니터링 인력이 기존 100명대를 유지하다가 2021년부터 72명으로 많이 감소했습니다. 예산도 마찬가지로 2020년까지만 해도 한 10억 원 정도를 유지하다가 21년부터 7억 원으로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이유를 물어봤더니 2019년에 디지털 성범죄가 극심하게 일어나서 일시적으로 방송 모니터링 요원 일부를 통신 쪽으로 옮겼다가 21년에 다시 복원했다라고 하는데 저는 현 정부에서도 그리고 현시점에서도 이러한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것은 좀 적절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데, 류희림 방심위원장님 계십니까? 안 계시군요.
유상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방통위원장……
 그러면 직무대행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김태규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김태규
 지금 딥페이크 문제는 사회적으로 그 폐해에 대해서는 국민 모두 다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그리고 정부 입장에서는 가장 적극적으로 나서서 대처해야 될 부분이라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 부분에 대한 예산 증액, 특히 모니터 인력 증원이 한 14인 정도 필요한 모양입니다. 그리고 심의 인력 역시도 빠른 심의가 결국에는 빠른 삭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증원 요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심의량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데 그러면 현재 인력으로는 그만큼 업무량도, 업무 부담도 상당할 테고 모니터링 효율이라든가 신속성도 많이 떨어질 거라고 보이는데 제가 디지털 성범죄 정보 일별 심의 현황을 보니까 2020년에는 1일, 하루 139건에서 24년에 320건으로 증가했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매년 400건 이상 심의해야 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더라고요.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정부 내년도 예산안을 보니까 올해랑 같은 수준으로 편성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점점 더 성범죄가 지능화되고 해외 플랫폼들이 점점 더 음지화돼 가고 있고 숨어드는데 이런 상황에서 모니터링에 상당한 시간이라든가 어떤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딥페이크 성범죄의 온상이 되고 있는 텔레그램 같은 경우에도 방심위 인력들이 직접 텔레그램 방에 들어가서 조사한다고 하더라고요, 유통되고 있는지. 그래서 앞으로 새로운 유형의 디지털 성범죄가 계속해서 일어날 것이고 딥페이크 기술 역시도 점점 더 고도화될 거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인력 증원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최민희 위원장, 김현 간사와 사회교대)
 그래서 본 위원은 디지털 성범죄 전담 모니터링 인력의 증원을 위해서 내년도 예산 9억 원 증액을 요구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서면으로 제출 요구하겠고요. 그래서 인력을 보강해서 더 이상 디지털 성범죄가 온라인상에서 판치지 못하도록, 우리 청소년들이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로 눈물 흘리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이 예산만큼은 크지도 않은 예산이기 때문에 예결소위 위원님들하고 그리고 과방위원님들 그리고 나아가서 예산, 예결위 위원님들까지 잘 설득하셔 가지고 반드시 증액했으면 좋겠습니다.
김태규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김태규
 예, 많은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으로 조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 서구갑 민주당 조인철입니다.
 방송심의위원회 인건비가 제가 최근에 봤는데 공무원들이 아니어서 그런지 공무원에 비해서 상당히 높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방통위 직무대행님, 지금 내년도 예산에 얼마 편성하셨습니까, 방심위 위원장?
김태규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김태규
 방심위 위원장의 급여 부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김태규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김태규
 정확한 급여 금액은 지난번에도 아마 과방위에서 나왔던 걸로 알고 있는데 1억 5000이 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 편성액이 1억 5000입니까?
김태규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김태규
 정확한 금액은 제가 지금 수치까지는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 1억 9000 조금 넘는 걸로 지금 편성된 걸로 알고 있는데?
김태규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김태규
 예.
 혹시 방통위원장 내년도 인건비 얼마로 편성됐는지 아세요?
김태규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김태규
 제 급여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장이요.
김태규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김태규
 다른 일반 차관급들하고 같아서…… 저도 제 급여조차도 정확한 금액은 제가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건비라고 하는 게 결정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전문성도 보고 많이 하겠지요. 그런데 방심위원장이 방통위원장보다도 훨씬 더 많이 받는 여기에 무슨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김태규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김태규
 지금 아마 관계 법령으로는 방심위원장 급여하고 그 방심위 내의 부위원장과 상임위원의 보수는 방심위 규칙으로 위임돼서 정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관여해서 시정을 하라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권한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본인하고 생각해서 어떻습니까? 본인도 전문성이 상당히 있다고 생각하실 텐데 본인은 전문성이 방심위원장보다 떨어져서 급여를 더 적게 받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김태규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김태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좀 적절치 않아 보이기는 하고요. 다만 민간……
 본인도 그 정도는 충분히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김태규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김태규
 지금 제 급여에 만족하고 있습니다.
 만족하십니까?
김태규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김태규
 예.
 다행입니다.
 하여튼 전반적으로 방심위 인건비를 우리 예결소위 과정에서 심도 있게 검토가 좀 필요해 보입니다.
 과기부장관님.
유상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예, 말씀하시지요.
 지금 광주 AI 2단계 사업 진행이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유상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지금 2단계 사업이 총사업비하고 사업 내용 등에 대해서 재정 당국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광주에서는 한 9000억 정도 총사업비를 요구한 걸로 알고 있고 그게 지금 예타 면제 절차 그걸 진행 중으로 알고 있는데 예타 면제가 되려면 최종적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유상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그 절차를, 면제도 그냥 면제되는 것이 아니니까 국무회의까지 절차가 마쳐져야 됩니다.
 국무회의 통과가 돼야 되지요?
유상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재정 당국에서 지역균형발전 차원이라는 것을 그렇게 강조를 했습니다마는, 과기부에서도 마찬가지로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같이 좀 증액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기재부 재정 당국과 협의하고 있습니다만 기재부에서 무자비하게 지금 칼질을 하고 있다라는 낌새를 제가 좀 받았어요. 어떤가요?
유상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저는 그런 얘기는 아직 못 듣고 있습니다.
 아직 보고를 못 받으신 것 같고요.
 차관님은 이미 듣고 계시지요?
강도현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강도현
 지금 재정 당국과 여러 가지 논의를 세게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무선, 차관님까지 나서서 하더라도 재정 당국의 그 힘이라고 하는 게 못 누를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고, 다만 할 수 있는 것은 국무위원으로서 국무회의에 참석하실 수 있는 장관님이 직접 나설 단계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겠습니까?
유상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9000억도 부족해 보이거든요. 지금 AI라고 하는 인공지능을 빨리 발전시키고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훨씬 더 많은 돈들이 들어가도 부족할 판에 그거를 지금 깎아 내고 있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지금 AI를 조기 정착시키고, 빨리 3위 안으로 정착을 시켜내서 하려면 지방균형발전을 넘어서 국가발전을 위해서도 최소한 9000억 이상은 투자가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거를 지킬 수 있도록 장관님께서 적극적으로 좀 나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유상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예, 유념하겠습니다.
 차관님, 같이 좀……
강도현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강도현
 사업의 타당성과 내용들을 면밀히 보고 있다 이런 취지로 이해해 주셨으면 하고요. 위원님 제기해 주시면 또다시 재정 당국과 협의해 가면서, 예산이 금액도 있고 또 편성 시기도 지금 이 사업은 굉장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제기해 주시면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아까 타당성과 이런 것을 당연히 따져야 되겠지요. 사업의 타당성은 따져 보지만 그게 어떤 경제성 위주의 검토가 된다고 하면 지역에서 할 수 있는 건 거의 없다는 점을 명심해서 적극적으로 좀 협의를 해 주시고요.
 특히 아마 기재부 재정 당국을 실무적으로 해결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관님께서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서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유상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유념하겠습니다.
 (김현 간사, 최민희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리고 지금 GIST, 전번에 출연기관 감사 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GIST 금년도 예산이 깎인 것 아시지요?
유상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GIST 예산 제가……
 4대 과기원 중 유일하게 깎인 곳이 GIST입니다. 지금 10억이 깎였습니다.
유상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예, 기억납니다. 약간 삭감됐습니다.
 GIST만 특별히 깎여야 될 이유가, 그때도 제가 물었습니다마는 발견하지 못했고 거기에다가 또 내년도 예산 1.2% 증가에 그쳤습니다. 사실상 삭감이라고 봐야 되고요. 다른 4대 과기원 중에 또 증가율도 가장 적습니다, 내년도 예산도.
 과기원이 특별하게, GIST가 특별하게 그렇게 차별을 받아야 될 이유가 있나요?
유상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여기 보니까 포닥 기숙사 신축 공사비, 노후 시설 교체비, 시설비 연차별 소요액 감액된 것이 주요 원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편성이 1.2%밖에 안 는 것이 그런 것들이 삭감됐다는 이야기이신가요?
유상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아니요, 올해……
 그런 것들이 반영이 안 됐다는 거지요?
유상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예.
 그러니까 반영이 안 됐는데, 왜 광주과기원은 계속해서 그런 것이 반영이 안 돼서 다른 과기원에 비해서 더 적은 예산 증가율로…… 결국은 학생 1인당 교육비도 꼴찌가 되고 있습니다.
유상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과기원에서는 기초연구를 기초과학연구원하고 해서 좀 할 모양입니다. 그 관련해서 지금 시설들이 부족해서, 지금도 한 군데가 있는데 거기도 지금 더부살이해서 굉장히 협소하게 쓰고 있는, 연구가 진행이 안 될 정도로. 그런데 앞으로도 두세 개 더 사업단들이 들어오면 그 시설들까지 같이해서 연구단·사업단들 같이 쓸 수 있는 공간들 확보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지매입비하고 내년도 건물 기본계획 수립비라도 좀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위원님 지적하신 그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하고요.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그 부지매입비에는, 계속해서 가지고 있으면 이자비만 더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부지매입비는 당연한 거고 건물이 조기에 착공돼서 연구에 차질이 없도록 내년도 설계비 반드시 좀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유상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포항남·울릉의 이상휘입니다.
 유상임 장관님께 질문을 몇 가지 좀 드리겠습니다.
 포항가속기연구소 잘 아시지요?
유상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게 1988년도에 만들어져서 명실상부하게 지금 대한민국의 과학기술 분야에, 우리가 선진국으로 가는 데 큰 기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상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예, 그렇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이게 세 번째로 구축에 성공한 제3세대 방사광가속기라고 하는데 연간 한 6000여 명이―과학자들이 말입니다―여기를 방문하고 있어요. 방문하고 있고, 여기에 논문도 네이처라든가 셀 표지논문 포함해서 9500편이 넘는 SCI급 논문들이 국내외 저널에 실리는 그런 성과입니다. 상당히 괄목할 만한 성과다 이렇게 보이는데요.
유상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예, 그렇습니다.
 2016년도에 준공된 4세대 선형 방사광가속기 이거는 3세대 방사광가속기보다 1억 배 정도 더 밝은 빛을 낸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정도 같으면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봐야지요?
유상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예, 아주 세계적으로도 알아주는 그런 방사광가속기입니다.
 그런데 이게 보니까 기초연구라든가 원천연구 그리고 반도체 소재, 바이오 분야, 국가 핵심 미래산업 분야인데 이게 방사광가속기 수요가 지금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거지요?
유상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예,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4세대 방사광가속기 같은 경우에 자료에서는 빔타임 경쟁률이 3 대 1에 달한다, 이상에 달한다. 그래서 이게 쉽게 이야기하자면 빔라인이 부족하다는 그런 한계가 많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장관님, 맞는가요?
유상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안 되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2000년 3월에―과기정통부였습니다―대형 가속기 장기 로드맵 및 운영 전략이라는 그런 걸 냈는데 여기서 이때 제4세대 방사광가속기 빔라인 증설이라든가 빔타임 지원 확대 이게 추진 방안으로 나온 게 있다고 그러는데 혹시 그거 기억하십니까?
유상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예, 그렇습니다.
 20년 3월에……
 2000년 3월이지요?
유상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2020년.
 예, 20년.
 그런데 정부 제출한 예산안 이거 보면요, 앞서 이야기했듯이 당시에 그런 연구 자료를 통해서 빔라인 지원 확대가 굉장히 중요하다, 추진 방향으로 제시가 됐는데 포항가속기연구소 빔라인 증설 관련해서 국비 건의 금액 135억 이게 전혀, 미반영이 됐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 빔라인 증설은, 저는 전문가가 아니라서 자세한 얘기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업기간이 5년 계속사업이라고 그러더라고요. 5년 계속사업인데, 이게 장치 개발에서 제작·설치까지 소요되면 2025년도에 발주가 되는 게 맞다고 그러는데 어떻습니까?
유상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예산이 지금 제대로 반영이 안 된 측면도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서, 이 정도 같으면 단계별 정상적인 사업 추진에 심각한 차질이 예상이 된다고 그러는데 어떻습니까? 장관님 계획이 좀 있으십니까? 이게 놔두면 안 될 것 같은데……
유상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과기정통부에서는 사실 요구를 한 상태인데, 어쨌든 재정 당국과 협의 과정에서 지금 이런 상태에 돼 있습니다.
 일부에서는요 주무부처인 과기정통부가 이게 좀 의지가 없지 않느냐라는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2024년도에는 설계비가 반영이 됐는데 설계비만 반영해 놓고 2025년도에 시설 구축과 관련된 예산이 미반영됐다고 그러면 이게 좀 일반적인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유상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어떤 예산안을 초안을 올려도 재정 당국과 협의하는 과정 속에서 이러저러한 예산이 삭감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예산은 제가 언뜻 들어도, 일반적인 상식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예산이고 더군다나 이게 좀 특별하지 않은 경우라고 그러면 설계비가 반영된 상황인데, 설계비가 들어갔는데 시설 구축에 대한 예산이 미반영된다 이건 좀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얘기고, 아무리 국가 예산이 긴축적인 어떤 그런 상황에 있다고 감안하더라도 이렇게 되면 당연히 빔라인 증설 자체가 단계적으로, 후순위로 확 밀려 버릴 텐데……
 보니까요 가속기연구소 제4세대 방사광가속기 경엑스선 라인 증설의 타당성조사 검토 결과 B/C가 1.02로 경제적 타당성이 높다고 나왔다는 자료가 있고요. 과학기술 기본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주요 정책과의 부합도도 높다 이런 결과도 나왔다고 이야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평가가 시행 0.77로 평가위원 모두가 이 사업은 시행으로 해야 된다라고 평가를 내렸다고 하는데 이 내용도 알고 계신가요?
유상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예, 보고받았습니다.
 이 필요성이 있다면 적기에 사업이 실시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라든가 총사업비 관리지침에 따른 관련 절차 이행에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될 것 같습니다.
 장관 입장 좀 밝혀 주시지요.
유상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이 방사광가속기는 대표적인 거대 시설인데 그동안 잘 활용돼 왔고 이제 4세대가 필요한 시점에 와 있는데 동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예산 당국과 적극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양자 과학기술이 있지 않습니까, 양자 과학기술?
유상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예.
 지금 반도체는 산업화가 돼서 우리가 세계 최고 수준의 역량을 자랑하고 있습니다만 양자 과학기술은 아직까지 이게, 기술 난이도가 높아서 그렇습니까? 사업 분야로 들어가기에는 아직 미흡하지요?
유상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실질적으로 양자가 아마 30년대 중후반쯤 돼야……
 30년대 중후반이요?
유상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예, 상용화가 되지 않을까, 10여 년 이후로. 약간 초기 단계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기술이든지 그게 상용화될 때까지는 보통 한 10여 년 걸리기 때문에 지금 초기 단계라도 우리가, 이 파급효과가 워낙 크게 예상되니까 기반기술이나 소형화·집적화 역량 이런 것은 우리가 충분히 투자를 하고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세계적으로 보면 저희들 양자기술?
유상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글쎄요, 일단……
 좀 체계적으로 단계를 가지고 사업화시킬 수 있는 부분이 연구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유상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세계적으로도 다 이제 막 초반 기술이기 때문에 어디가 특별하게 앞섰다 이렇게 말하기 어려운 면이 좀 있습니다. 특히 미국은 상당히 거대자본들이 있으니까 앞서 나가는 편인데 그렇다고 상용화에 근접한 경우는 아니고요.
 그 대신 이 분야의 연구자가 상당히 부족한 편입니다, 우리나라가. 그래서 빨리 인력을 확충하는 일이 시급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미래 기술 패권을 좌우할 수밖에 없는 게 양자기술인데 미국이라든가 영국 이런 데는 이미 국가 차원의 전략이 만들어져서 투자를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유상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그렇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우리가 많이 늦은 편입니까?
유상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예, 저희도 거기에 뒤지지 않게 선제적으로 준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양자 소부장 있지 않습니까. 소재·부품 이 부분은 해외 의존도가 굉장히 높다고 그러던데……
유상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현재는 그렇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국산화한다든가 인프라를 만든다든가 이런 계획은 없습니까?
유상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당연히 양자 쪽에 집중적인 연구개발이 시작되면 바로 주변기술 또는 소부장, 거기에 필요한 소재·부품·장비에 대한 국산화 노력이 병행돼 나갈 것입니다.
 투자 전략도 좀 있습니까?
유상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예, 투자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조금 이른 측면이 있지만 초기 투자 쪽은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빨리 체계적인 계획이 만들어져야 될 것 같아요. 장관님 말씀에 따르면 이게 산업화가 되려고 그러면 앞으로 10년 정도 더 걸린다고 그러는데 뭐 다른 나라도 가만히 있겠습니까?
유상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그러지 않아도 이것의 중요성 때문에 대규모 연구개발을 위한 예타 면제를 지금 받은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울 광진구갑 국회의원 이정헌입니다.
 나라가 어려울수록 국가의 예산과 관련된 역할이 더욱 큽니다. 따라서 예산심의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늘릴 것은 제대로 늘리고 줄일 것은 제대로 줄이는 철저한 분석과 검토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정부가 중심사업으로 배정한 예산들이 과연 불요불급하거나 기득권 사업은 아닌지 비판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전년 대비 예산 증감액 그리고 최근 몇 년 동안의 예산 추이 흐름 등도 봤고요. 다양한 각도에서 예산안을 고루 분석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전체 정부예산 증가율 대비 과기부나 방통위, 원안위 예산 증가율에 차이가 없는지 이런 것도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긴축재정이라는 명목으로 타당한 근거 없이 감액한 예산은 없는지 이런 것도 좀 살펴보는데, 무엇보다도 기술패권 경쟁의 흐름 속에서 과기정통부는 시대 변화에 부응하는 신규사업들을 제대로 편성을 했어야 되는데 정확하게 거시적 안목의 전략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서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민생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예산이 국민의 삶을 지탱하는 버팀목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번에 저는 특히 사회적 약자를 돕고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는 예산 제대로 편성됐는지도 살펴봤습니다. 따뜻한 사회를 위한 재정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시점인데 이 부분에서도 이번 예산안에 대해 후한 점수를 주기 어렵다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예산안은 정부가 어떠한 목표를 가지고 나라를 이끌고 가려는지 국민들에게 명확하게 보여 주는 나침반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속적인 성장 엔진을 확보하는 작업들, 그와 관련된 예산을 확보하는 것, 과기정통부장관님의 중요한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충분한 재검토, 준비 과정들이 필요하다고 보이고요. 전략이 좀 더 보였으면 좋겠다, 약자를 더욱 배려하는 그런 내년도 예산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제가 살펴본 예산들 중 몇 가지 지적하려고 합니다.
 먼저 김태규 방통위원장직무대행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조인철 위원님께서도 같은 질문을 드렸는데요. 김태규 직무대행의 연봉을 저희가 따져 보니까, 아까 잘 모르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차관급이시잖아요?
김태규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김태규
 예.
 차관급이면 1억 4114만 3000원 정도 되더라고요. 1억 4000여만 원입니다.
김태규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김태규
 알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방심위원장, 류희림 위원장의 연봉이 얼마인가 따져 보니까 1억 9538만 원입니다. 직무대행에 비해서 5000여만 원이 더 많습니다. 과연 이렇게 많은 연봉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궁금합니다.
 총리 연봉이 올해 기준으로 1억 9763만 원이니까 류희림 위원장의 연봉 1억 9538만 원, 총리급의 연봉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장관의 급여가 1억 4533만 원인데 너무 많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까 답변하시기에 방심위 규칙에 따른 연봉 산정이라고 했는데 그렇게 그냥 지켜보실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태규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김태규
 이게 민간 독립기구인데, 그리고 일단 저희들이 재정적인 지원을 하고 있고 민간 독립기구를 둔 취지가 있어서 제가 그 급여 부분도 언급하는 것이 오히려 좀 부적절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말씀을 자제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예산이 어디에서 지급되는지 아시지요?
김태규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김태규
 예.
 방발기금 아닙니까? 방송통신발전기금입니다.
김태규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김태규
 예, 맞습니다.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예산을 쓰고 있는 방심위에서 방심위원장의 연봉이 이렇게 많이 과다하게 지급되고 있는 부분이라고 한다면 저는 당연히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관리하시고 예산을 삭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지요.
 지난해 2023년 기준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역방송 지원금으로 쓴 돈이 얼마인지 아세요? 제가 여러 차례 지적을 했었는데 45억 3000만 원입니다.
김태규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김태규
 예, 많지는 않은 것 알고 있습니다.
 45억 3000만 원을 방발기금으로 지역방송, 중소 방송사를 포함해서 지역방송이 43개사가 있는데 작년에 45억 3000만 원을 지원했으니까 1개 회사당 한 1억 원 정도의 지원금을 줬던 겁니다. 전체 방발기금의 1.7%에 불과합니다. 43개사에 45억 3000만 원을 지원한 상태예요. 똑같은 방송통신발전기금에서 예산을 쓰고 있는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연봉이 이렇게 많아도 되나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전체적으로 다 월급을 많이 받고 있느냐? 방심위원장은 그렇게 많이 받고 있습니다만 4급 이하 평직원들의 임금은 다른 기관에 비해서 굉장히 열악합니다.
 저희가 좀 따져 봤습니다. 2023년 기준 위원장 연봉이 14년 전인 2009년과 비교하니까 46%나 올랐습니다. 46%, 한 6000만 원 이상이 되는 돈입니다. 14년 동안 위원장의 연봉이 6000만 원 오르는 동안에 신입 직원의 연봉은 22% 올랐습니다. 14년 동안에 567만 원이 오른 거지요. 과다한 연봉 인상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태규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김태규
 하위직급 근로개선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개선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당연히 가지지 않겠습니까.
 일반 회사의 경우에도 연봉을 올릴 때는 하후상박 이게 기본 원칙 아니겠습니까. 월급 많이 받고 많은 법인카드도 쓰고 있는 상위급 임원들의 경우에는 인상분을 조금 줄이고 하위급 직원들, 평직원들에게 많이 나눠 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원칙인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보면 그게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이것은 독립기구니까 상관할 바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될 것 같고 철저하게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월급을 지금 직무대행께서 받고 있는 차관급 월급 1억 4114만 3000원에 맞추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생각 같아서는 윤석열 정권의 방송장악이라든지 언론탄압에 대한 얘기들 많이 나오고 있어서 더 깎고 싶습니다만 차관급 정도로 하는 것이 그래도 타당하지 않나, 1억 9538만 원을 1억 4114만 원, 5400만 원 정도 깎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니까 검토해 보시고요.
 그리고 부위원장이라든지 상임위원들은 통상적으로 위원장 대비 한 95% 되니까 1억 3400 정도가 맞을 것 같아요. 이게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연봉 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무총장은 위원장 대비 한 85%로 하고, 대신에 이렇게 해서 줄이는 돈을 가지고 4급 이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평직원들에게 조금 더 연봉을 올려 주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검토해 보시겠습니까?
김태규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김태규
 제가 권한…… 그 부분은……
 권한이 있으세요.
김태규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김태규
 위원님이 말씀 주신 취지는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해를 하겠는데, 그 부분에 관해서 제가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서 말씀드리기가 좀 조심스럽습니다.
 그러니까 고민해 보시고요, 정확하게 심사하셔야 됩니다.
 제가 아까 맨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정말 불요불급한 것은 없는지 이런 것 잘 따져 봐야 됩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총리급의 연봉을 받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더군다나 그 예산을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쓰고 있는 상황에서 방통위원장 그리고 직무대행께서 적극적으로 살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려 봅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김태규 직무대행께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다론 아제모을루, 올해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입니다. 그리고 폴 크루그먼 교수, 뉴욕시립대 교수인데 2008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였고요. 그리고 유발 하라리, 예루살렘히브리대학교 교수이고. 마이클 샌델 교수 잘 아시지요? ‘저스티스(Justice)’라고 하는……
김태규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김태규
 잘은 모르지만 들어서는 알고 있습니다.
 하버드대 교수잖아요.
 이런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EBS 교육방송의 한 프로그램에 출연했다는 겁니다. EBS의 ‘위대한 수업’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인데 이 프로그램이 2021년에 시작돼서 올해 시즌4까지 진행이 됐고요. 굉장히 접하기 힘든 세계적인 인사들의 강연을 무료로 제공하는 것이어서 시청자들의 반응이 뜨거웠고 저도 잘 봤던 프로그램인데 이게 내년부터 폐지될 위기에 있습니다.
 지금 교육부 예산이 크게 삭감돼서 프로그램 규모도 줄었고 내년에는 아예 예산편성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인데, 이게 얼마 전에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거론이 돼서 여당의 김대식 위원님 그리고 저희 민주당의 김영호 위원장님도 프로그램이 계속될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했고 이 프로그램을 살리기 위한 예산편성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지적이 좀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 재원이 확보될 수 있도록 방통위원회에서도 관심을 갖고 지켜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 의원실이 EBS 측과 꾸준히 소통을 했는데 ‘위대한 수업, 다음은 노벨과학상이다’ 그리고 또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도 있지 않았습니까? ‘위대한 수업, 국내외 문학기행’ 그리고 ‘AI 집중기획’ 이런 프로그램들을 EBS에서 준비하고 있고 저도 방송 출신으로서 그런 프로그램들이 꼭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직무대행께서 관심을 좀 가져 주시고요, ‘위대한 수업’이 계속될 수 있도록 예산 반영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규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김태규
 예, 알겠습니다.
 원활한 대체토론을 위하여 오전에는 황정아 위원님까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울 강북을 국회의원 한민수입니다.
 일단은 과기부 소관 예산부터 좀 따져 보겠습니다.
 제가 시각자료, PPT를 많이 준비했으니까 같이 보시면서 질의를 하고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무능하고 무책임한 또 무도한 윤석열 정부가 국정을 마비시키고 있는 정황이 2025년도 과기부 예산안 곳곳에서 또 확인됐습니다. 총괄적으로 화면을 보시면 저는 5개 사업에 대해서 314억 원의 감액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감액의 기준은 사업 근거가 미비하거나 타 부처에 중복이 되거나 이번 국정감사에서 밝혀진 김형숙 한양대 교수를 둘러싼 R&D 카르텔 예산들입니다. 그리고 과기부의 요청 없이 기재부가 내리꽂은,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온전히 이행하지 못한 정부의 무능을 졸속 예산 배정으로 넘어가려고 했던 과기부 신규사업도 있습니다.
 다음 장 보여 주십시오.
 그래서 314억 6800만 원 삭감을 하겠습니다.
 삭감만 하는 것 아닙니다. 꼭 필요한 민생예산은 저는 304억 2000만 원을 증액하겠습니다. 이 증액 예산을 보시면, 무능하고 졸속적으로 들어온 예산에 비해서 어르신들의 디지털 역량 제고를 위한 디지털배움터 예산은 축소되고 취약계층의 디지털접근권 전환을 위한 디지털바우처 사업, 과기부 청년 일자리 창출의 중심 사업인 1인 미디어 콤플렉스 조성사업의 융합사업은 정부예산안이 전액 미반영되거나 하면서 민생 예산은 뒷전으로 내팽개쳐진 상황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예산을 무조건 감액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근거가 미비하고 졸속편성 예산은 과감히 삭감하고 민생 예산은 살려 내는 것이 저의 목표입니다.
 감액 필요 사업부터 질의를 할 텐데 오늘 시간이 부족하면 서면질의에 담긴 지적 부분을 우리 과방위의 예산소위 심사 과정에서도 과기부가 소상하게 설명해서 우리 국회가 제대로 된 국민의 혈세를 심의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시겠지요?
유상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일단 제가 깜짝 놀란 사업이 하나 있어요.
 신망보안체계 개선사업 이것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묻겠습니다.
 장관님, 2025년도 정부 정보통신진흥기금 사업 예산들이 상당히 축소가 됐습니다. 긴축 운영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정보통신진흥기금 예산 규모가 2024년 대비……
 이 PPT 한번 보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2025년에 26.7%, 27% 가까이 줄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유상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예, 알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것 한번 보세요.
 233% 증액된 항목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200% 넘게 순증된 사업은 이 사업이 유일합니다. 신규사업이 추가되면서 순증 규모가 이만큼 커진 건데 이게 과기부가 엄청나게 공을 들여서 기재부에 사업 예산 반영해서 따낸 겁니까? 맞습니까?
유상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그렇다기보다는 이 필요성에 의해서……
 제가 계속 묻겠습니다, 장관님 답변 곤란하실 텐데.
 국가·공공기관의 내부 업무망과 외부 업무망을 분리했던 ‘망 분리’, 제가 알기로 노무현 정부 때부터 실행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기존 정책을 개선하는 사업에서 제로트러스트 신보안체계 실증확산이라는 사업명이 새로 생겼습니다. 이 사업에 지금 제가 말씀드린 233% 예산이 순증된 겁니다. 그런데 꼼꼼히 살펴보니까 상당히 문제가 많아요, 이 사업에.
 먼저 저는 윤석열 정부에서 현재 검토되고 있는 국가·공공기관의 망 분리 정책 방향을 반대하지 않습니다. 정부기관의 내부망들에 축적되고 공공기관 데이터들이 AI나 클라우드 등 혁신기술의 적용을 저해한다는 전문가들 의견에도 동의합니다.
 다만 보안을 완화하는 방향으로의 데이터 공유를 활성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보안의 격벽을 거두는 과정에서는 철저한 위험요소를 식별해야 됩니다. 맞지 않습니까?
유상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예, 뭐……
 그런데 과기부가 지금 말씀드린 이 사업을 배정하는 과정에서 기재부하고 어떤 심의절차를 거쳤는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유상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예, 그것은……
 설명 못 하실 겁니다.
유상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아니……
 왜냐면요 이 예산은 제가 우리 보좌진들과 함께 꼼꼼히 따져 보니까 과기부가 기재부에 요청한 예산이 아닙니다. 역으로 기재부에서 과기부에―참 표현이 그렇습니다만―내리꽂힌 사업입니다. 과기부가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기재부가 알아서 신규사업 이거 해라 내리꽂은 사업입니다.
 이것말고 또 있습니까, 과기부에?
유상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글쎄……
 이 사업은 과기부가―장관님이 곤혹스러워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시간 관계상 계속 진행하니까 이해해 주십시오―요청하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대통령 지시사항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졸속으로 150억 원짜리 사업이 된 것입니다.
 이 사업 추진경과를 한번 보십시오.
 다음 PPT 보시면, 제가 시간 관계상 이것 다 읽고 질의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올해 1월부터 대통령이 망 분리 제도개선 사업 해서 기사도 많이 나왔습니다. 정보보호업계발로 해서도 많이 나왔어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개선 방향에는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도 범정부 TF의 논의 결과가 안 나왔어요. 국정원이 올해 9월에 로드맵을 공개한다, 다층적 보안체계. 그리고 그 이후에 전혀 움직임이 없습니다. 대통령 지시사항이 10개월이 되도록 이행이 안 됩니다. 저는, 그때부터 레임덕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
 그런데 갑자기 2025년도에 150억 원이라는 예산안이 반영이 된 겁니다. 문제는 과기부가 기재부에 예산 신청을 안 했다는 것뿐만 아니고 이러다 보니 심의도 안 됐고 졸속으로 됐다는 겁니다. 이게 졸속 편성된 거예요. 자료를 찾아봐도 어떠한 방향으로 추진한다 밝히지도 않고 예산심의 절차도 패싱하고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자료 좀 보십시오. 국회에 제출한 과기부의 예산 사업 설명자료입니다.
 좀 전 것 화면 한번 보십시오.
 어떠한 사업 근거나 추진 경위가 없어요. 세부 예산 산출 내역이 딱 2개입니다. 이것 보십시오. 신망보안체계 시범실증 사업 각 분야별 32억 5000만 원씩 4개에 130억 원, 망보안체계 보안모델 컨설팅 지원 5억씩 4개에 20억 원 이래서 150억 원입니다.
 아니, 국민 세금 150억 원을 편성해 달라, 쓰겠다면서 이렇게 내는 자료가 어딨습니까?
 그리고 또 있습니다. 향후 2026년도에는 8개, 27년도에는 12개, 단순히 산출 계산만 해도 780억 원 가까운 돈입니다. 대통령 쌈짓돈이면 이렇게 쓰겠습니까?
 이것은 기재부가 대통령 사업이라는, 지시사항이라는 꼬리표 하나 들고 사업 근거나 사업 계획도 없이 이렇게 허투루 내면서 국회로부터 무조건 편성해 달라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전액 삭감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예산심의 과정에서 졸속인 문제가 또 있습니다.
 이 해당 망 분리 사업을 보면 정보화 추진계획, 이른바 ISP…… 이 수립 절차를 거친 다음에 완료하고 예산을 요구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안 돼 있어요.
 다음 PPT 넘겨 주십시오.
 이 관련된 가이드라인이 다 있습니다. 기재부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하고 같이 배포한 공통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에는 이게 포함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장관님, 현재 정부안의 이 신보안체계 실증확산 사업 150억 원 전액 삭감해야 된다고 봅니다.
유상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위원님, 제가 조금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유상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이 과정에서 깊이 관여했던 우리 2차관님께서 대답해 주시겠습니다.
 간단하게 해 주세요.
강도현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강도현
 예, 위원님.
 망 분리 정책을 개선하자는 이야기는 계속 있었습니다. 거기다 디지털플랫폼정부, 국정원……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한다고 말씀드렸고……
강도현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강도현
 예, 같이 논의를 좀 했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발표하는데 예산요구 시기하고 그다음에 예산심의 시기가 좀 다르긴 했었습니다.
 차관님, 제가 다 확인을 했기 때문에…… 차관님 입장은 그렇게 설명하십니다만 제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이것은 기재부에서 내리꽂힌 사업이 맞습니다. 과기부 입장도 곤란할 거라고 봅니다.
 대신 저는 이것을 전액 삭감하고 장관님하고 차관님께, 신속하게 실무부서 지시를 하십시오. 그래서 해당 사업에 ISP 수립 예산 규모를 파악을 하시고 2025년도 예산에 반드시 필요하다면 우리 과방위 예산소위 과정에서 이 ISP 예산의 타당성이 심의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도현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강도현
 위원님, 소위 때 다시 말씀 올리겠습니다.
 과기부장관님.
유상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예.
 제가 위원님들 질의 명단을 죽 보니 오후에 질의하실 위원님 중에 과기부제1차관에게 질의해야 되는 내용을 준비하신 위원님들이 계세요. 그래서 시간을 정해서 제1차관님과 제2차관님이 그 질의, 그러니까 과기부제1차관에게 질의할 것이 있는 위원님들께 제가 의사를 물어보고 제1차관을 배석할 시간을 정해 볼 터이니 그 시간을 정해서 제1차관님과 잠깐 예결위 바꿔서 진행할 수 있겠습니까?
유상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야 간사께서, 제1차관에게 질의하실 분들이 계세요. 제가 명단 보니까 오후에 계셔서 그것 배려하셔서 바꾸는 것 의논해 주십시오, 간사님.
 예.
 신성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남 산청·함양·거창·합천의 신성범 위원입니다.
 장관님께 여쭙겠습니다.
유상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예, 말씀하십시오.
 우리 국내의 CCTV에서 중국산 제품이 깔려 있는 게 많다, 유통이 된다, 공공기관·군부대에도 버젓이 설치돼 있다 이런 보도가 계속 나오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 한국의 정보통신기술협회(TTA)에서도 국내 CCTV 제품 가운데 중국산 펌웨어를 그대로 두고 있는 제품이 상당수 있다는 추정치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절할 수 없는, 이미 내장돼 있는 거라는 거지요, 펌웨어.
 그런데 보면 중국의 다후아라는 회사나 하이크비전은 아시는 대로 국제사회에 제재기업으로 돼 있지요?
 혹시 장관님 들어 보셨나요?
유상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예, 들어 본 적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군부대나 공공기관에 설치된 CCTV 영상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타국으로 유출될 수 있다…… 기술적으로 가능합니까? 누가 아시는 분 있나요, 기술적으로?
유상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2차관 대답해 주시지요.
 예, 2차관님이 좀……
강도현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강도현
 IP 카메라, IP 방식을 통해서 보안에 문제가 생기면 그럴 수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가능하다.
 또 하나 봐요. 심지어는 2020년에 군에 납품한 무전기의 칩이, 통신칩이 중국산이었다, 그래서 전력계획에 차질이 생겼다 이런 보도가 있어요. 전문가가 아닌 저 같은 사람이나 국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우려가 커지고 있어요.
 또 하나 보세요.
 영국에서도 이런 보도가 됐어요. 11월 5일 자입니다. 중국산 샤오미 에어프라이어에서 대화 내용이 틱톡에 가서 틱톡으로 됐다. 이 에어프라이어기가 내 대화를 틱톡에, 샤오미 연동앱……
 이것은 차관님도 잘 모르시잖아요. 이게 기술적으로 어찌 된 거예요, 이게? 가능한 영역이에요, 이게? 소설에 나오는 이야기 같습니까?
강도현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강도현
 IP 방식으로 인터넷을 통해서 여러 가지에 대한 내용이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아니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부분의 보안 문제나 내용들은, 개별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확인이 더 추가적으로 필요하지만 기본적으로 보안 문제는 굉장히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되면 우리 흔히 하는 말로 전량조사하라 이런 이야기는 제가 안 하겠지만 전문가들한테 한번 의견을 들어 볼 필요가 있는 거지요, 이 정도 수준이라면.
 그래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국내에 수입되는 방송통신기자재에 대해서는 우리 국립전파연구원을 통해서 해외 방송통신기자재 수입제품 적합성평가를 받도록 돼 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장관님?
강도현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강도현
 예, 맞습니다.
유상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예.
 우리 전파연구원에서 적합성평가를 받는다는데 지난 10년간 평가를 받은 중국산 제품이 약 23만 건, 23만 건. 여기에서 보면 적합성평가라는 게 주로 기계의 성능적인 측면, 전파 혼선이 있냐, 장애가 있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다는 건데 이게 보안 적합성 검증시험이 추가됩니까? 추가할 수 있나요, 이 영역을?
유상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예, 기본적으로는 기술적으로는 추가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적어도 공공에서 쓰는, 다시 말하면 경찰이나 군이나 공공기관에서 쓰는 데에 대해서는 적어도 보안성 부분이 점검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차관님!
강도현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강도현
 예.
 강 차관님, 이것 가능합니까? 앞으로 정부에서 뭔 계획을 지금 갖고 있어요?
강도현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강도현
 말씀하신 대로 적합성평가는 전파 분야의 여러 가지 특성과 내용을 평가하는 부분입니다. 그 이외에도 공공 분야에 여러 가지에 적용되는 부분은 보안인증 절차에 따라서, 또 TTA 같은 보안인증을 별도로 또 검사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 2개의 내용들을 어떻게 조화시켜 나갈지는 앞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저 영상정보처리기, 다시 말하면 비디오 이런 거지요, 주로 거기에 말씀 나오는 게?
강도현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강도현
 예, 그렇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고 국감 때도 많은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습니다마는 IP 카메라나 이런 부분의 직구 문제가 좀 더…… 문제가 또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공공적으로 적합성 문제, 그다음 보안인증 문제라는 부분을 공식적으로 정리하는 부분과 함께 직구 문제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들도 또 같이 살피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다른 부서와 상의해 주시고, 특히나 다시 말하면 공공부문에 납품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안성 점검 내지는 확인, 또 민간에 들어오는 제품에 대해서도 국민의 개인 사생활 유출, 그게 중국에 떠도는 일이 없도록 방안이 마련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도현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강도현
 알겠습니다.
유상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요.
 또한 지난번에 국정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중고거래 시장이 굉장히 커지면서 분쟁이 늘어나고 있어요.
 강 차관한테 여쭤볼게요.
 현행법상 중고거래 관련 분쟁은 인터넷진흥원 또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에서 전담하고 있는데 조정신청 한번 보세요. 보면 굉장히 많이 늘어나잖아요, 중고거래 워낙 금액이 커지고 건수가 늘어나다 보니까.
 그런데 예산은 올해 보니까 5억이 안 되네요, 5억이. 2024년도 예산이 7억 원이었는데 내년에는 4조 9702억 원이 줄었어요. 이건 또 왜 그래요?
유상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전체적으로 예산이 좀 줄어든 부분은 재정 당국과의 협의 과정에서 조정된 부분이 좀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많은 사람들이 중고거래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고 또 활용하고 있고 분쟁은 늘어나는데 분쟁을 조정하는 조정위원회, 다시 말하면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의 예산은 더 줄고 이게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대로는 안 된다……
 그리고 국정감사 때 확인했지만 전자거래 분쟁을 담당하는 조사관은 보니까 현재까지 4명 있어요, 4명. 중고거래 분쟁이 폭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4명인데 일인당 한 1400건을 담당하고 있다는 건데 예산은 줄면 어떻게…… 다시 예산 당국하고 좀 협의를 하실 수 있나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유상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신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 예산 확보가 꼭 필요하고 또 시급하다는 데 공감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사무국 인력 보강, 예산에 대한 문제는 재정 당국과 더 협의해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24년도에 7억 원이었고 내년에는 4조 구천칠백…… 2억 원이 줄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3억 원을 증액한다면 적어도 8억 채 안 되는 돈으로 좀 더 대처를 잘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장관님, 계속해서 정보통신진흥기금을 제가 유심히 보니까 만성 적자예요, 만성 적자. 올해가 1조 원에서, 작년에 약 1조 3800억 수준에서 내년도 예산은 많이 줄었지요? 왜 이렇게, 하나 마나 한 소리 같습니다만 왜 이렇게 줍니까, 정보통신진흥기금?
유상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이 기금이 사실은 상당히 좋은 기금이었는데 지난 정부 기간 동안에 조금 코로나 대응 자금으로 사용된 그 이후로 계속 만성 적자로 가는 이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게 요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그런데 향후 주파수 할당과 관련된 계획이 있어서 그때 되면 다시 조금 회복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주파수 할당 대가가 매년 줄고 있다. 심지어는 2018년도에 28㎓ 대역 할당이 이루어졌지만 이행은 되지 않고 반납되었기 때문이다 이런 소리가 나오는데, 해마다 보면 다른가 한번 볼게요. 운영계획안을 보면 2018년도에는 한 7200억 하다가 2019년에 확 늘었어요. 이때는 제가 보기에는 아마 유영민 전 장관 시절 같아요. 이때는 늘었다가 또 떨어지고 들쭉날쭉하는 거예요.
 수입은, 수입 재원은 계속 줄어들고 있고 용처는 늘어나고 이렇게 되니까 쓸 돈은 없어지는 건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적자 구조를 좀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 같아요. 장관님이나 차관님이나 답변해 보세요. 이렇게 주파수 할당 수입 문제, 수입 재원 문제로 예산이나 이런 것 차질 빚어지면 어떤 일을 못 하게 됩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요? 차관님 답변해 보세요.
유상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제가 일부 답변 먼저 드리겠습니다.
 28㎓ 문제는 이미 지하철에 그 부분이 하드웨어로 깔린 상황도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이통사를 통해서 28㎓ 대역을 사용할 수 있는 이통사를 한번, 제4이통사도 시도를 하다가 그게 또 안 된 면이 좀 있고 이런 여러 가지 그간의 내역이 또 여기에 수입에 영향을 많이 미친 면도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2차관께서 좀 설명하시지요.
강도현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강도현
 지적하신 대로 정보화촉진기금뿐만 아니고 방송발전기금도 지금 적자들이 누적되고 있습니다. 제일 문제는 일단 지출 구조조정을 강력하게 하는 부분입니다. 기금에 지출될 부분을 일반회계 내지 다른 재원으로 확보하는 노력들을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일단은 기금에 대한 수입 구조에 대해서 주파수 할당에 대한 효율화를 지금 접근 중에 있습니다.
 그런 점을 해서 저희들이 26년까지는 일단 재할당 부분도 있기 때문에 건전성을 계속 유지해 나가려고 하고 있는데 그런 점에서 아까 방송발전기금이나 정보화촉진기금에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에 대해서 충실히 반영하기가 좀 어려운 한계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위원장님, 마지막으로 제가 목소리로 할게요.
 장관님이나 김태규 직무대행 두 분 다 지난번에 정보통신기금하고 방송통신기금의 통합안에 대해서 공감한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통합에 대해서 장관님과 김태규 위원장 대행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규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김태규
 저희들 입장에서도 양 기금 통합해서 기금 운용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는 게 저희들 입장입니다. 아마 지난번에도 그렇게 말씀드렸고 같지 않으실까 생각합니다.
유상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과기정통부 입장에서도 법안이 상임위 계류 중인데 이 법안이 통과되는 게 합당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과정에서, 방발기금도 적자고 정보통신기금도 적자고 그러면 아리랑TV하고 국악방송에 매해 350억인가요, 지원하는 액수가? 그것 이번에 빼내는 것까지 같이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그것은 문체부가 관리를 하니까 문체부 일반회계에서 넘어가도록 그렇게 같이 처리하는 데 동의하시지요?
김태규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김태규
 저희들도 그게 맞다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협의는 하고 있는데 여의치가 않고요.
 이번에 두 기금 통합하면서 이런 불합리한 것도 해결하지요, 뭐.
유상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그런데 잠깐만 말씀드리면 이 기금이 계속해서 적자로 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좀 긴 안목에서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다 하는 생각입니다.
 아리랑TV하고 국악방송은 해결해야 되는데 못 하고 계속 온 거라 이번에 구조조정하면서 좀…… 사실은 돈을 내는 기관이 규제도 해야지요. 그러니까 방통위가 규제를 가져오시든지 아니면 기금을 문체부가 알아서 하게 넘기든지 둘 중의 하나를 해야지 언제까지 국회가 계속해서 이걸 문제 제기하고 넘어가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황정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대전 유성을 황정아 위원입니다.
 김태규 직무대행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한 가지, 직무대행이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그리고 국민의 혈세 집행을 맡겨도 될 만한 자격이 있는지 잠시 여쭙겠습니다.
 지난번 국회에서 있었던 직무대행의 욕설과 이를 숨기기 위한 거짓말, 그때 유감만 표현하시고 실제 사과는 안 하셨어요. 게다가 국회 모욕죄라는 비판을 들으시더니 또 무고죄로, 무고로 법적 대응하겠다고 발끈하셨었는데 여전히 사과하실 생각 없으십니까?
김태규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김태규
 그 일은 그때 이미 어느 정도 정리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말을 하거나 아니면 또 재론하는 거는 불필요한 갈등만 더 만들지 않겠습니까?
 여전히 사과는 못 하신다는 얘기시네요.
 윤석열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에서 아무 말 대잔치를 하면서 국민의 가슴에 불을 지르더니 방통위는 한술 더 뜨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두 눈을 가린 폭주 기관차처럼 행동을 하니 대통령실과 나란히 신뢰도가 급감하고 법원에 가서는 2인 의결의 불법성만 증명되면서 철퇴를 맞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무고죄로 고발하겠다는 창의적인 법 논리를 가지신 분이니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판사 출신이시고 법 지식을 뽐내시면서 국회에서 목소리를 높이고 법원의 판결조차 오류라며 완전히 부정하시는 분이니 다 아실 것이라 믿는데 대한민국헌법 제54조제1항 뭔지 당연히 알고 계시겠지요?
김태규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김태규
 조항을 외우지는 않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헌법에 담겨 있는 내용입니다, ‘국회는 국가의 예산안을 심의·확정한다’.
 왜 국회가 국가의 예산심의권을 가지고 있는지 아십니까?
김태규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김태규
 예산심의와 법률 제·개정은 국회의 주요 기능 중의 하나 아닙니까?
 맞습니다. 국회가 예산안을 심의·확정하는 것은 예산 결정 과정에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라는 것이며 국가의 중대한 재정 작용을 적절히 통제하기 위한 것입니다.
 국회 홈페이지에도 올라와 있는 상식인데 장관급 공직을 대리하고 계시니만치 직무대행도 다 알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과 정부가 잘못하면 국회가 국민의 명령을 받들어서 예산으로 견제를 하고 더 나아가 필요하다면 국민을 대행해서 심판을 하라는 뜻입니다.
 김태규 직무대행, 국정감사법·국회증언감정법과 헌법에 명시된 적법한 권한에 따라서 국회가 답변과 자료제출을 요구했지만 압수수색 같은 물리력이 없다고 전부 거부했습니다.
 김태규 직무대행, 방문진 이사 선임 녹취록, 속기록 아직 제출하실 생각 없으시지요?
김태규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김태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제가 다 답변을 드렸고 입장도 밝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하셨지요.
 계속해서 뻔뻔하게 일관하고 계시는데 아무런 의견도 나누지 않고 6명의 이사가 2명의 심사위원에게 동시에 선택되어 뽑힐 확률이 0.000136%입니다. 2시간도 채 되지 않은 심사 과정에서 방문진 이사로 선임된 자들은 로또를 맞은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 로또 맞은 사람들이 모두 이진숙과 친하거나 여권 성향이라는 게 말이 됩니까?
 밀실 도둑 심의, 이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시다시피 가처분 항고심에서마저 위법성이 인정되어서 방문진 이사 선임이 집행정지되었습니다. 최근에는 그 본안 판결마저 방통위는 다수의 위원에 의하여 행정기관의 의사가 집단적으로 결정되는 기관, 즉 합의제 행정기관인데 2인 체제는 이를 완전히 어긴 것이라며 철퇴까지 내렸습니다. 우기고 가리고 숨기면 불법이 사라집니까?
 방송장악, 언론탄압을 위한 윤석열 정권의 폭주에 국민의 혈세만 밑 빠진 독에 물 붓듯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직원들 기름값까지 전용해 가며 물 붓듯이 사라지고 있는데 방통위와 방심위의 불법을 가리기 위해 지금 현재 4억 원 가까이 혈세가 이미 8월까지 투입이 되었고 이제는 외상까지 해 가면서 소송 총력전에 나서고 있습니다.
 도대체 법무법인이 어째서 외상까지 해 주면서 불법적인 방송장악에 공조하는지 확인하기 위한 자료마저 전부 다 제출을 거부하셨어요. 장관급 공직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 불법 방송장악 소송을 위해서 예산을 얼마나 전용했는지도 모르고 국회의 검증조차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생 운운하면서 스팸 대책, 시행령 개정 등에 대한 진짜 민생을 위한 대책들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조차 모르고 있어요. 이런데 어떻게 방송장악, 언론탄압 위해 저지른 불법을 은폐하기 위해서 소송전에 혈세가 쓰이는 게 말이 됩니까?
 윤석열 정부가 좋아하는 말인데 제가 국민을 대신해서 돌려드리겠습니다. 법대로 하겠다, 국회가 이제 헌법대로 하겠습니다. 견제받지 않고 검증받지 않은 권력은 멈춰 세우겠습니다. 내년도 방송장악, 언론탄압 소송전을 위한 예산 3억 2640만 원 전액 삭감합니다. 그리고 올해 불법 소송에 활용된 기획조정관 내 일반수용비 9500만 원, 불법적으로 전용된 유류비, 운영비 6200만 원 전액 삭감합니다. 내년도에 다 토해낼 수 있도록 집행액만큼 삭감해야 합니다. 또한 부대의견으로 전용이 절대 이루어질 수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규 직무대행, 동의 물론 안 하시겠지요? 저희는 권한을 법대로 행사하겠습니다.
 과방위 위원님들께도 요청드립니다. 윤석열 정권의 불법적 방송장악, 언론탄압 행태에 국민의 혈세가 쓰이는 것을 방임하는 것은 국회가 직무 유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결소위 심사 과정에서 반드시 삭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논의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한 류희림 방심위원장의 인건비 역시 방송장악, 언론탄압 예산으로 보아서 전액 삭감이 되어야 한다는 점 강조드립니다.
 그리고 유상임 장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유상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예, 말씀하세요.
김태규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김태규
 제가 답변할 시간은 안 주시는 건가요?
 질의드리지 않았습니다.
 장관님, 대한민국 미래……
김태규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김태규
 일방적인 의견을 표현하신 겁니까, 그러면?
 잠시만요. 잠시만요, 황정아 위원님.
 이것 중단해 주세요.
 아니, 왜 이렇게 도발을 해요, 진짜!
 아니, 여성 위원들이 할 때 더 해.
 아니, 답변할 기회를 줘야지.
 답변할 기회는 줘야지.
 기회를 주고 말고는 위원장이 하시는 거지요.
김태규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김태규
 아니, 제가 답변할 시간을 주셔야지 답변할 시간을 안 주시고 일방적으로 말씀하시니까……
 그거는 위원의 소관이지요. 왜 여성 위원들 얘기하면 저런 식으로 나오냐고요, 특히.
 이상한 사람이야, 진짜.
 뭐 이상한 사람, 무슨 또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이상하잖아요, 할 때마다.
 여당은 가만히 있으세요. 야당 위원들이 지적한 것입니다, 지금. 대변하지 마세요, 최형두 간사님. 야당 위원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말씀을 가려 하십시오.
 가려서 하고 있습니다. 이상합니다, 진짜. 안 이상합니까, 저게?
 김태규……
 왜 김태규 위원장을 대변하세요?
 조심하십시오. 당대표가 화내십니다, 그런 말씀 자꾸 하시면, 나중에.
 뭐든 간에 조심하라고 협박하지 마세요. 김태규 위원장이 조심해야지요.
 대통령이 화내시면 안 저래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 사람아, 저 사람아, 이놈아 이렇게까지 가 가지고 지금…… 과방위를 뭘로 봅니까!
 누가 이놈아 했습니까! 누가 이놈아 했습니까! 왜 비약하세요, 왜!
 없는 말을 만들어 내고……
 그런 전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가다 보면 그렇게 가는 겁니다. 좀 우리도 언행에 조심합시다.
 김태규 위원장한테 답변 잘하라고 얘기하세요. 그게 순서예요.
 아니, 정쟁하지 말자 그러면서 지금 계속 그 내용은……
 왜 여당에서 끼어들어요, 왜 여당에서?
 내용은 말이지요, 일방적으로 떠들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아니, 그래도 최소한 답변 기회는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김태규 대행이 잘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답변받지 않겠다고 얘기한 것은 그렇게 얘기하면 그걸 수긍하고 가면 되는 겁니다. 도대체 세 분이나 동시에 달려 들어 가지고……
 여당 위원님들도 지금 답답하시잖아요, 왜 저러시는지.
 아니, 답변받지 않을 질문을 왜 해요, 그러면. 정쟁하지 말자면서요. 정쟁하지 말자며.
 노 위원님 목소리를 좀 낮추세요.
 그러니까 여당 위원들은 가만히 있으면 되는 문제입니다.
 뭘 가만히 있어요!
 뭘 가만히 있습니까?
 가만히 있으면 되는 문제예요. 위원장이 중단시켰지 않습니까.
 김현 간사나 가만히 계세요.
 아니, 또 시비하지 마세요, 김장겸 위원님. 간사 이름 거론하지 마세요. 굴지의 여당 위원들은 아주……
 여당 위원님들 말씀 들으니까 여당 위원님들이 좀 통제해 주세요, 여당 위원님들이.
 여성 위원들이 그렇게 만만하십니까?
 여성 위원이요?
 예, 여성 위원들이 그렇게 만만하십니까?
 여성 위원이라고……
 김현 간사로 거론하지 마십시오. 이름 얘기 안 했습니다, 제가. 이름 얘기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 제 이름.
 거기에 왜 여성을 끌고 들어가요?
 기분 나쁩니다. 불쾌합니다.
 거기에 왜 여성을 끌고 들어가요!
 불쾌합니다. 여성 위원들을 함부로 하는 것 불쾌합니다.
 김현 간사가 이야기하는 게 더욱 불편해요, 불쾌해.
 뭐가 불편합니까, 김장겸 위원님한테 한마디도 안 했는데. 제가 김장겸 위원한테 한마디도 안 했어요.
 여기 여당 위원들한테 한 것 아니에요?
 왜 저를 거론하십니까? 왜 제 이름을 거론하십니까!
 아니, 거론할 수 있지요.
 거론하지 마십시오. 불편하고 불쾌합니다.
 내 마음이에요.
 2차 가해입니다.
 2차 가해?
 예.
 최형두 간사나 김현……
 2차 가해하지 마십시오.
 어디다 그렇게 갖다 붙여요?
 불쾌합니다. 2차 가해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든 말든……
 최형두 간사나 김현 간사는 양당의 대표 간사 위원이십니다. 그래서 충분히 양당이 서로 간사에 대해서는 예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충분히 제가 시간을 드렸기 때문에 여기서 위원님들 간의 장외 토론은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법 제8장 제120조(국무위원 등의 발언) 법조문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제1항 ‘국무총리,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은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발언하려면 미리 의장이나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법에 충실하게 국무위원들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단 황정아 위원님은 과기정통부장관에 대한 질의를 계속해 주시고 10초를 허비했기 때문에 10초를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아니, 이것은 황정아 위원님 끝나고 하면 어떨까요? 그것 끝나고 드리겠습니다.
 황정아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유상임 장관님께 질의 이어 가겠습니다.
 지난달 과학계 100년 난제인 전자결정을 세계 최초로 우리 연구자들이 관측에 성공했다는 뉴스 보셨습니까?
유상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예, 봤습니다.
 그 뉴스에 나온 26살 대학원생의 인터뷰가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10년 넘게 과학자 진로를 걸어도 미래에 백수가 될 수 있어서 공포가 너무 크다. 한국만 과학자를 기피한다’ 이게 인터뷰 내용이었어요. 보셨습니까?
유상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예, 기피한다는 것은 굉장히 이상한 발언 같습니다.
 ‘이상한’…… 학생들과 전혀 동떨어진 현실 인식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선배·동료 연구자들을 보며 자연스럽게 공포가 학습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나온 말입니다.
 장관님, 대한민국 미래 성장동력인 출연연들의 연구환경이 너무 열악합니다. 올해 예산 삭감의 상흔이 너무 크게 남아 있어서 그렇습니다. 장관님 취임 이후에 과기부의 현장 연구자들과 소통을 계속해서 해 나가고 있는 것 알고 있습니다. 말을 듣기만 하고 현실이 되지 않으면 안 되겠지요.
 저희 의원실에서 출연연들의 추가 R&D 주요 사업비, 꼭 필요한 예산 소요를 취합해 보니까 약 300억 원의 주요 사업비의 예산 증액 요구가 있었습니다. 연구 현장의 목소리 적극 검토해서 증액이 필요한 사업들 예산 반영될 수 있도록 과기부에서 노력해 주시겠습니까?
유상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예, 저희도 그 부분 파악을 하고 있고 그 부분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연구비뿐만이 아니라 전기료도 없어서 연구 시스템, 인프라 가동 중단하는 사태가 속속 벌어지고 있는데 전기료 추가 요소도 약 126억 정도가 나왔어요. 이 부분도 증액 적극 검토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R&D 사업은 미래를 위한 투자입니다, 아시겠지만. 그리고 1개의 연구가 수백억 원의 경제적 가치를 창출해 낼 수도 있는 가장 효율적인 투자입니다. 과기부도 적극 나서서 기재부를 설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또한 과방위 그리고 예결위 위원으로서 과기부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국형 스타이펜드 제도, 과학기술인 처우 개선, AI, 과기부가 수행해야 될 과제들 넘쳐나고 있습니다. 제가 세부사업들에 대한 서면질의를 드릴 예정인데 해당 예산들에 대해서 증액 적극 추진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유상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말씀해 보십시오.
 서면질의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윤영빈 우주항공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국감에서 지적했었던 사항인데 우주산업 클러스터 구축사업이 당초 6000억 원에서 예산이 3800억 원으로 반토막이 났습니다. 아시지요?
윤영빈우주항공청장윤영빈
 예.
 잘려 나간 예산 대부분이 우주항공 R&D가 집약되어 있는 대전의 우주연구 및 인재개발 클러스터 사업 예산들입니다. 우주항공 인재 양성은 대한민국의 미래 명운이 걸린 일입니다. 지금 씨앗을 잘 심어야 10년, 20년, 30년 후에 거둬들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번 우주산업 클러스터 인력 양성사업 필요 예산 493억 원 중에서 정말 꼭 시급하게 필요한 58억 원은 반영이 반드시 되어야 합니다. 이 예산 반영하지 못하면 우주산업 클러스터는 정말 팥 빠진 찐빵이 될 것입니다.
 청장님, 대한민국 우주인력 양성 지금도 꽤 늦었어요. 그래서 예산 증액에 동의하십니까?
윤영빈우주항공청장윤영빈
 예, 인력 양성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산 증액에?
윤영빈우주항공청장윤영빈
 예.
 적시에 씨앗을 심을 수 있도록 적극 나서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유상임 장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 국감에서 공공 와이파이 신규 구축을 위한 예산이 전액 삭감된 문제 제가 지적했었습니다. 신규 구축에 대한 부담이 전부 지자체로 전가되는 문제점이 있어요. 올해 아시겠지만 세수 결손 30조 가까이 나고 있습니다. 지방에 내려가는 교부금마저 급감해서 재정 여력이 정말 어려워요, 지자체들이. 정부 지원이 절실합니다. 수요조사 결과 대전의 27곳을 포함해서 전국 시도별 1368개소에 추가 신설 수요가 파악이 되었습니다.
 이 공공 와이파이 사업은 아시겠지만 취약계층의 디지털 접근성 제고 그리고 가계 통신비 부담 완화에 특히 효과적이었습니다. 일몰을 시킬 게 아니라 확대하고 발전시켜야 될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폐지하기로 하고 그에 따른 대책 역시 지자체에 넘기겠다, 통신사가 해야 된다고 말만 하면, 그렇게 정부의 책임을 방기하면 되겠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사업 복원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대책을 마련해서 저희 의원실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위원님께서 지적한 부분, 정부가 사실 공공 와이파이 구축 정책이 정부의 계획이 마무리된 상태였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수요가 계속 있다고 지금 지적하셨고 그래서 저희도 공공 와이파이 운영 성과, 이용 실태 분석을 해서 그것을 토대로 해서 정부 지원 필요성을 계속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노종면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2분 드리겠습니다.
 잦은 우리 상임위 회의를 진행하시느라 위원장님 노고가 크신 줄 알고 그동안 노력해 주신 점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만 존경하는 위원장님께 강력하고 간곡하게 요청드립니다.
 질의는 정해진 규칙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자리가 아마 난장판이 될 겁니다. 그런데 김태규 직무대행은 반복적으로 본인이 질의…… 발언 권한을 득하지 않고 끼어듭니다. 그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해요, 일방적으로 하고 하지 말라고 해도 하고. 이런 일이 수차례 반복돼 왔습니다. 그때마다 제재를 요청드렸는데 제대로 지금 시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강력하게 요청드립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을 주십시오. 한 번 더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즉시 퇴장시켜 주십시오. 마음 같아서는 지금 퇴장시켜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지만 그래도 우리 위원장님께 한 번 더, 조금 전의 상황에 판단을 안 하셨기 때문에 앞으로 상황이 반복되면 이유 여하 막론하고 즉시 퇴장시킨다는 약속을 해 주십시오.
 제가 김태규 직무대행께 거듭 말씀드렸습니다. 좀 아까 국회법까지 읽어 드렸습니다. 국무위원이 발언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위원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위원들이 질의하는 과정에 끼어드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제가 황정아 위원님 질의 끝나면 황정아 위원님께 여쭈어보고, 혹시 답을 할 시간을 줘도 되겠냐 여쭈어보고 시간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 발언 기회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누가 가장 손해를 보냐면 방통위가 손해를 보고 방통위 직원들이 지금 매우매우 걱정이 될 겁니다.
 그리고 지금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국무위원들은 여성 위원이 질의할 때……
 지금 저 태도 보십시오.
 잠깐만요.
 일부 국무위원들이 제가 보기에도 여성 위원들이 질의할 때 태도나 답변이 부적절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누군지는 본인이 알 거기 때문에 좀 더 신경 써 주시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그리고 노종면 위원님이 제기하신 건에 대하여는 저도 같은 문제의식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방통위가 직무대행 혼자 있기 때문에 최대한 답변을 위원님들이 받게 하기 위하여 인내해 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의를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경고드립니다.
 주의해 주시겠습니까, 김태규 대행님?
김태규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김태규
 위원장님께서 주신 말씀은 제가 충분히 경청하고 또 제가 협조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협조를 드려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거기까지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여쭈어본 것은……
김태규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김태규
 아니, 뭐 제가……
 지금 또 제가 말하는데 끼어드시는데 지금은 위원님들 질의에 끼어들지 마시고 꼭 발언할 것이 있다면 저에게 요청하시면 제가, 질문하신 위원님들이 사실 시간에 쫓기기 때문에 답변을 못 듣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하신 위원님의 의견을 물어보고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이.
 그래서 앞으로, 앞으로 위원님들, 특히 야당 위원님들 질의에 끼어들면 저로서도 반복되는 문제 제기가 있기 때문에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알려 드립니다.
 황정아 위원님, 아까 지적하신 그 예산 삭감 건에 대하여 이것은 사실 방통위에게는 매우 중요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답변 시간을 한 2분 정도 주려고 하는데 어떻겠습니까?
 예, 답변 듣겠습니다.
 2분 드리겠습니다.
김태규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김태규
 먼저 오해가 있으셨다면 그 부분은 제가 오히려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사실은 제 입장에서는 소송 비용 부분은 굉장히 저희들로서도 중요한 부분이라서 질의가 나오신 중에 답변을 드리고 싶었던 것뿐이고 그 마음이 앞서서 그리된 것이니 양해가 있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소송 비용 부분은, 사실은 인간사에서 어떤 갈등은 반드시 상존하기 마련입니다. 그것은 모든 위원님들께서도 충분히 같이 공감하실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그 갈등을 푸는 가장 중요한 방법, 법치국가에서 그 갈등을 푸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재판입니다. 그래서 재판에서 소요되는 비용은, 소송 비용은 비록 ‘비용’이라는 표현은 포함돼 있지만 어찌 보면 법치주의를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비용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십사라는 말씀과 그리고 국가를 상대로 하는 소송에 있어서는 국가가, 저희들이 정부 입장에서 함부로 그 부분을 포기하거나 아니면 뭐 이기려 하거나 그렇게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것이 그게 소송의 본질적인 성격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그 마음이 앞서다 보니 중간에 제가 말씀을 드려도 되겠냐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오늘 보셔서 알겠지만 제가 가능하면, 저 역시도 위원님들과 언성을 높이거나 아니면 이렇게 하는 것이, 갈등을 일으키는 것이 뭐가 좋겠습니까? 저도 원만하게 회의 답변에 임하고 싶고 저 역시도 국회를, 비록 그 과정에서 언성이 높아진 적은 있지만 국회를 존중하고 모든 일정은 국회에 맞춰서 저희가 충실히 임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위원님께서도 좀 살펴 주시고, 그리고 제가 아쉬운 마음에 답답한 마음에 마음이 앞서서 그 부분에 답변을 드리고 싶었다는 부분도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거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다음 질의 하실 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형두 간사님께 요청드립니다.
 국회법 제145조(회의의 질서 유지)와 관련하여, 저 피켓 떼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이 진행하는 과정을 우리 모두 보고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은 최소한의 회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맞지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떼어 주실 것을 요청드리고, 이것은 국회법 제145조 1항에 따른 것이고.
 그리고 저의 이런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에는 제가 2항의 조치로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했다가 여러 가지를 고려하여 2시 2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4분 회의중지)


(14시2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노종면 위원님, 잠시 시간을 드릴까요?
 죄송합니다.
 여당 위원님들은 아무도 안 계세요?
 지금 회의하시는 것 같은데 잠시 기다릴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잠시 기다리겠습니다.
 이제 숨 돌리셨지요?
 예.
 노종면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인천 부평갑 노종면 위원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김태규 직무대행님, 앞서서 존경하는 위원님들 여러 분이 방심위원장 등의 연봉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셨습니다. 어떤 권한 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만 이런 지적에 동의를 하신다면 예산안에 조건을 부여해서 인건비를 승인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거든요.
 입장을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김태규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김태규
 이게 일개인의 급여 문제다 보니까 제가 나서서 말씀드리기가……
 그러면 방통위의 입장은 없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인건비 상승폭은 예년 통상의 예에 따라서 일괄적으로 3% 인상 적용한 거지요?
김태규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김태규
 예, 저는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원론적인 것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고위공직자와 하위 공무원들 인상률 차등을 두는 것에 대한 입장은 어떠세요?
김태규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김태규
 그 부분은 지금 세부 경과가 어떻게 됐는지 사실은 제가 파악은 못 하고 있고, 일단 지적 주신…… 앞서도 질의가 나왔습니다마는 하위직 공직자들의 처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할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은 저희들도 한번 살펴보고 또 방심위 측하고도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사실은 예산안을 방통위원회에서 짜서 제출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이전에 이미 방심위랑 협의 과정이 있었어야 되고, 제가 협의라고 표현을 했습니다만 방심위의 급여 인상 계획 이 부분을 방통위에 제출해서 방통위가 검토를 했어야 맞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지금 그런데 그러한 절차는 없었던 거지요?
김태규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김태규
 일단 제가 보고받기로는 규칙으로 움직이는 걸로 알고 있었고요. 사실은 저도……
 조금 시간을 주시면 좀 더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건 질의 시간 끝난 다음에 말씀을 듣겠습니다.
김태규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김태규
 예, 알겠습니다.
 말씀대로 방심위의 규칙이 있어요. 그런데 그 규칙에 앞서는 것이 국회 예산심의 과정이기 때문에 지금 뚜렷한 문제가 있다면 상임위원 이상, 그러니까 방심위원장과 상임위원 등의 급여에 대한 조건을 달면 된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요.
 왜 방심위원장의 급여 삭감 얘기가 나오는가 그 이유를 좀 설명을 드려 보겠습니다.
 하나는 업무 범위가 방통위원장, 방통위원장직무대행하고는 비교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일종의 전문영역이고 방통위원장이나 방통위원장직무대행께서는 방송통신 업무 전반을 총괄하시는 거고, 이렇게 업무 범위 면에서도 같다는 정도는 모르겠지만 오히려 방심위원장이 높다는 것을 이해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방심위는 방통위의 이름으로 소송을 했습니다만 30 대 0이라는 처참한 소송 결과를 빚었어요. 그만큼 무능함이 이 정도면 입증됐다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류희림 방심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출근한 날 90% 넘게 상습 조퇴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업무를 했는지 근무 근거가 하나도 남아 있지 않아요. 단 하나도 남아 있지 않습니다. 입증 하나도 못 했어요. 이런 무능과 무책임 부분에 대한 예산심의 과정에서의 평가와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고요.
 그리고 30 대 0이라는 소송 스코어에서 그냥 일을 잘 못했다, 무리했다 이게 아니라 방통위의 예산이 소모됐잖아요. 편성했던 것보다 또 훨씬 많이 들어갔고, 그래서 지금 방통위 차원에서 써야 될 유류비 이런 것까지도 당겨서 써야 될 정도로 그렇게 소송 비용을 과다하게 쓰게 만든 책임이 류희림 방심위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류희림 위원장의 조직관리 과정에서 사적 이용·활용―청부민원으로 표현되는―그런 의혹이 매우 강하게 제기돼 왔습니다. 그리고 이런 청부민원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기강감사라는 명목으로 보복이 의심되는 조치를 지금 취하고 있어요.
 지금 PPT 잠깐 보시겠습니다.
 이게 국정감사 끝나자마자 방심위의 기강감사 실시계획안이 결재가 됐습니다. 김태규 대행님, 알고 계십니까, 여기에 대해서?
김태규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김태규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제가, 지금 감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까지 제가 알 수 있겠습니까?
 사전에 협의한 바는 없고요?
김태규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김태규
 예, 당연히 없습니다.
 통보는 받으신 거고요?
김태규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김태규
 통보도 따로 없었던 것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보고받은 적은 없습니다.
 국정감사 기간 동안에 방심위 내부 직원이 야당 위원들의 질의에 협조했다라는 것 때문에 보복을 하려는 게 아닌가라는 의심을 강하게 하는 내용입니다. 일단 제목 자체가 기강감사고요. 류희림 위원장이 결재했습니다. 그리고 류희림 전횡의 조력자라고 할 수 있는 박종현 감사실장이 이 감사를 맡게 되고 또 한 가지 특이한 점은……
 다음 PPT 보시겠습니다.
 감사반을 편성할 때 통상 감사실 직원으로 편성하게 되는데 이번 건은 외부 팀원들로 구성돼 있어요. 전원이 외부 팀원들입니다. 이런 전례가 있는지,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전례가 없어요. 그래서 내부의 류희림 사람으로 감사반을 편성해서 보복을 하려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여하튼 간에 이런 등등의 이유로 류희림 방심위원장의 급여, 상임위원들의 급여는 반드시 통제 조치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검토의견에도 있었습니다만 방심위의 홍보 비용이 1억 5000만 원이 책정돼 있어요. 그런데 이런 의문을 갖게 합니다, 도대체 류희림 체제의 방심위가 무엇을 홍보하려고 하는가. 일부터 제대로 해야지요. 제대로 한 일이 있어야 국민께 알리지요, 잘못했다고 자기 고백할 것도 아니고.
 그리고 류희림 씨는 방심위원장이 되고도 청부민원 의혹을 일으킨 장본인임과 동시에 YTN 재직 시절에 단월드 홍보방송, 또 본인의 아내가 교장으로 있었던 비인가 학교 홍보방송, 그리고 심지어는 본인의 친누나 곱창전골 식당까지도 홍보해 준 사람이에요. 그렇게 조직과 방송을 사유화했던 사람인데 이런 사람에게 홍보비를 운용할 수 있는 권한을 준다? 제가 볼 때는 말도 안 됩니다.
 또 한 가지, 이건 방심위에서 비롯된 문제이기도 하지만 항목이 방통위의 소송비로 잡혀 있기 때문에 이 소송 비용을 대폭 하향해야 된다는 그런 앞선 위원님들의 지적에 저도 백분 공감을 하고요.
 아까 김 대행께서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소송밖에 없다라는 말씀, 원론적으로 이해되는 측면도 있습니다만 행정은 소송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단계에서는 예산에 일정한 정도 통제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판단을 해서 저도 올해 쓴 예산 기준 대비 2억 원 이상, 지금 편성하시려고 하는 규모에서도 1억 원 이상은 삭감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지금 심판정 만든다는 계획을 이제 실행 단계에 옮기려는 것 같아요. 김 대행님, 심판정 이건 발주했습니까?
김태규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김태규
 지금 아직도 정확한 예산은 안 나와 있습니다.
 안 나와 있어요?
김태규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김태규
 예, 최고치는 1000만 원 이하로는 일단 얘기는 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액수까지는 정해진 게 아닙니다.
 지금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시설관리비 1000만 원 정도를 쓰시려고 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계획이 실행된다면, 지금 노후시설 관리하라고, 그것 개보수하라고, 그게 방통위를 위해서, 방통위에서 근무하시는 직원들을 위해서 필요한 일이라고 책정돼 있는 항목인데 안 해도 되는 심판정을 만드는 데 투입된다면 시설관리비 예산 대폭 삭감할 수밖에 없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부대의견으로 꼭 넣어야 되는 부분이 방심위에 대한 방통위 차원의 회계감사가 2023년도, 그러니까 지난해 실시된 수준으로, 그 기준으로, 동일한 기준으로 실시돼야 된다 이 부분이 반드시 부대의견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서면질의를 드린 내용입니다만 원안위 예산 중에서 후쿠시마 오염수와 관련된 감시사업 관련 예산 증액 필요성이 있다는 데 대해서는 위원장님도 동의하셨지요?
유국희원자력안전위원장유국희
 예, 동의하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셔서 저희도 열심히 뛰려고 하고 있습니다.
 약 10억 가까이 복원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과기부와 관련된 예산 한 가지만 더 말씀을……
 아, 시간이 다 돼 버렸나요? 추가질의 없지요?
 추가질의 있습니다.
 있어요?
 예.
 1분만 더 주시면 마무리할 수 있는데……
 다음 추가질의 안 하시고요?
 예.
 그러면 1분 드리겠습니다.
 연구비 지급을 각 기관에 하게 되면 지금 신용카드로 연구 기자재를 사거나 또 연구원들의 식대를 쓰거나 이렇게 되는 거지요, 장관님?
유상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예, 그렇습니다.
 그럴 경우에 신용카드를 쓸 수도 있고 체크카드도 쓸 수 있어요.
유상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신용카드만 쓰고 있더군요. 그렇지요?
유상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예.
 그래서 신용카드를 썼을 때와 체크카드를 썼을 때 비교를 해 봤어요. 그런데 가맹점이 부담하는 수수료 차이가 280억이 나더군요. 지금 수수료율에 따르면 690억 원의 신용카드 수수료가 가맹점에서 부담하도록 돼 있는데 체크카드를 쓸 경우에는 414억, 그러니까 280억 원의 가맹점 부담을 줄일 수 있어요.
 그리고 카드사의 순이익이 신용카드를 쓸 경우에는 414억, 체크카드는 322억, 약 90억 원의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신용카드사의 순이익을 90억만 줄이면 가맹점의 부담을 28억 원 정도 줄여 줄 수 있어요. 체크카드를 쓸 수 있도록, 그것만 쓸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할 용의 그리고 소요 기간 좀 답변 주시지요.
유상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우리가 신용카드를 쓸 때는 카드를 잘못 사용했다든가 결제 취소가 용이한 그런 행정편의가 실제로 있어서 신용카드만 사용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지만 신용카드를 쓰는 경우도 사용액 중의 0.6%를 캐시백으로 받아서 국고로 반납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큰 차이가 없을 수 있으나 그러나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소상공인한테 돌아가는 비율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렇게 체크카드로 전환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적극 검토를 요청드립니다.
 노종면 위원님, 아까 질의 중에 김태규 위원장에게 질문 끝나고 질의할 시간을 주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주시겠습니까?
 예.
 2분 드리겠습니다.
김태규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김태규
 짧게, 어차피 또 소위에서 드릴 말씀이기도 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저희들 관계에 대해서 저 역시도 처음에 왔을 때, 재원이 투입되면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듯이 대개 관리·감독권을 가지거나 아니면 그 재원을 부여한 쪽에 어떤 정책적인 아니면 시행하는 그것에 맞춰서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인 형태이기는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지금 방심위에는 방통위에서 이런저런 재원들이 들어가는데 왜 이렇게 아무런 조치나 아니면 통제를 하지 못하는가에 대한 의문을 가지실 수 있지 않겠나 싶고 저 역시도 애초에는 그런 의문을 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정리하고 제 나름대로 생각해 본 바로는 기본적으로는 그건 표현의 자유에 대한, 표현의 자유라는 헌법적 가치에 대한 어떤 법의 자제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능하면 별도의 민간 독립기구를 둬서 거기서, 원래는 그 성격상 이게 방통위에서 해야 되는 일이지만 방통위가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그 방통위의 판단은 궁극적으로는 이런저런 국가기관이 표현의 자유에 간섭한다는 어떤 문제나 아니면 의혹이 제기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방심위에 맡긴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방심위 부분과 관련해서는, 제가 아까 급여 부분도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선뜻 관여하기가 어렵다라는 말씀도 그런 취지 때문에 드린 말씀이라서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어떨까 싶고요.
 사실은 30 대 1 이렇게 소송 결과가 안 좋은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 부분은 이전에도 좀 논의가 나왔습니다마는 집행정지와 관련된 부분이라서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나머지 부분도 좀 더 드릴 말씀은 있는데 그건 소위나 아니면 다른 기회에 또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김태규 대행, 그 법 제가 방송위원회 부위원장 할 때 설계한 법이거든요. 그 법의 취지는 제가 너무 잘 아는데 방통위가 방심위에 대한 회계감독권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 감사하셨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조금 더 검토해 보시고……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제가 말하고 있는데……
 지난번에도 그래서 감사를 하실 수 있었던 거고요. 그래서 그 관계에 대해서 저희가 궁금한 것은 김태규 대행의 개인 생각이 아니라 객관적인 방통위와 방심위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말씀하셔야 될 것 같고요.
 김현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2분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태규 위원장이 야당 위원의 질문에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답변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2023년, 2022년도에 당시에 야당에서 여당 위원 된 분들이 방심위에 권한을 행사해 줄 것을 요청하면 그 즉시 방통위는 방심위에게 지시를 내렸고 그것이 규칙을 개정해서든 아니면 편법을 이용하든 불법을 이용하든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서 했던 바 있습니다. 특히 감사원에서 지적된 내용이 있고 감사원 감사가 있을 때도 방문진에 대한 검사·감독권을 발동해서 검사·감독권을 행사했던 게 방통위입니다.
 그래서 지금 황정아 위원님도 그렇고 노종면 위원님도 그렇고 앞서 야당 위원께서 방심위 위원장의 월급 부분에 대해서 여러 차례 지적이 있었는데 권한 밖의 일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방통위 위원장직무대행의 직무유기에 해당된다고 보기 때문에 야당 위원들의 질의에 대해서 좀 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위원장님께서 촉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명백히, 물론 말씀을 하셨지만 저희 야당 위원들의 지속적인 질문에 계속 권한 밖의 일이라는 답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살펴보고 나서 책임 있게 답변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맞습니다. 회계검사 감독권은 있습니다. 그렇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게 위상 자체가 민간 독립기구 위상이잖아요. 그런데 그 선을 방통위하고 어쨌든 그어 놓은 이유가 최소한 돈에 관한 것은 방통위가, 국가가 그건 감독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김현 간사님의 지적은 타당하십니다.
 그래서 만약에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하면 검토하고 답변하신다고 하는 게 맞습니다. 조금 더 검토해 보시고 보고도 받아 보시고 그리고 답변하십시오. 그렇게 하십시오.
김태규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김태규
 예. 제가 그 부분은 시간이 없어서 말씀 못 드렸는데 회계검사 부분은 이전에 있었던 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권한이 있는 것으로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거기까지……
 그래서 류희림 위원장의 소위 임금과 관련한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김태규 대행의 검토가 필요한 것 같으니 검토해 보시고 책임 있는 답변을 위원님들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두 간사님 2분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우리 위원들이 위원장의 일방적인 의사진행 또 오늘 아침에 있었던 증인 심의 과정에서 전혀 사전 협의 없이 갑작스레 간사 협의 절차를 무시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항의하면서 노트북에 이걸 붙였습니다. 점심시간 직전에 위원장께서 내가 떼겠다고 하셔서 저는 그러라고 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한 이유는 첫 번째는 오늘 예산심의에 집중해야 되고, 특히 야당 위원님들이 정말 초당파적으로 나라의 미래를 보시고 예산심사에 임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하면서 그런 문제에 집중하자, 저는 이렇게 당부하려고 했고.
 또 하나, 지금 이 상임위 운영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미 제기한 사안이 있기 때문에 이 제기한 사안은 앞으로 문제가 발생할 시 계속 제기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오늘 내가 위원장께서 요청하셔서 그건 떼도록 양해했다라고 이야기하려고 했습니다만, 제가 우리 동료 위원들에게 지금 큰 불신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2분 시간을 다 썼는데 오늘 2분을 우리 동료 위원을 대표해서 박정훈 위원이 좀 입장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 뭐 하시는……
 박정훈 위원이 이야기하는 걸 좀 위원장님이 들어 주십시오.
 예. 의사진행발언이시잖아요?
 2분 주십시오.
 최형두 간사님의 말씀에 대해서 일단 답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저한테 하는 거잖아요
 저는 국회법 제145조(회의의 질서 유지) 1항에 따라 회의장의 질서가 어지러워졌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여당 간사님께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오전 중에 충분히 의사가 표현됐다고 제가 판단해서 요청을 드렸고.
 그래서 그게―오해하시지 마세요―최형두 간사께서 흔쾌히 동의하신 게 아닙니다. 위원장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마지못해 그냥 고개 끄덕이신 정도였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더 이상…… 이게 좋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직접 회의의 질서 유지를 위하여 떼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2분 드리세요.
 직접 떼었다?
 예, 제가 직접 뗐습니다. 누구를 시켜도 안 됩니다, 이것.
 2분 드리세요.
 박정훈입니다.
 사실 오전에 증인하고 참고인 의결하는 절차에 대해서 저희들이 최민희 위원장께서 김건희 여사, 명태균, 김대남, 강혜경, 이 네 사람을 증인 채택을 안 하겠다고 하셔서 ‘이게 웬일이지, 갑자기? 무슨 일이야? 왜 갑자기, 최민희 위원장이 왜 이러지’ 우리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부적으로.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게 고도의 작전이었더라고요. 저희가 참고인 3명을 신청을 했는데 그것을 안 받고 뭉개기 위해서 김건희·명태균·김대남·강혜경을 갑자기 기습적으로 끼워 넣고 마치 이 네 사람에 대한 것들을 받아들이지 않는 척하면서 저희가 신청한 참고인 3명을 뭉개 버리는 전략이었더라고요. 저희는 그것도 모르고 ‘야, 최민희 위원장 진짜 달라졌네. 이것 붙이지 말아야겠다’ 우리끼리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저희가 부끄러워요. 그렇게 당하고도 그 내용도 모르고 저희가 그렇게 한 게 너무 부끄럽고.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붙인 것을 위원장이 왜 뗍니까, 손으로? 저희가 떼려고 그랬어요, 오후에. 왜냐하면 말씀하셨듯이 충분히 저희 의견을 전달했기 때문에 저희가 오후에는 떼고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위원장이 이게 보기가 싫으니까 마음대로 뗀 거잖아요.
 저희 간사가 떼는 것에 대해 동의를 해 줄 수는 있지만 개인 자격이지 저희가 붙인 것까지 뗄 수 있도록 결정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한테 얘기를 해서 저희가 동의를 하면 오후에 떼려고 생각까지 했는데…… 그렇게 얘기를 했다니까요, 저희끼리. 그런데 이것을 마음대로 이렇게 떼어 버리시는 게 어디 있어요? 말이 됩니까?
 그리고 오전에 이런 식으로 편법을 써 가지고 증인을 끼워 넣어 가지고 저희 참고인들을 채택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정말 치사한 일이에요. 그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 놓고 갑질을 안 한다? 갑질 대명사예요, 갑질 대명사. 그리고 갑질의 여왕. 누가 여왕이라고 그랬더니 그 좋은 말을 왜 거기다 붙이냐고 바꾸라고 그러더라고요, 대마왕으로. 그 정도로 지금 우리 상임위가 편파적으로 운영되고 있어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것에 대해서 분명히 사과를 하시거나 입장을 충분히 밝혀 주셔야 저희도 이것을 뗄 수 있지 일방적으로 위원장께서 뗄 수 없습니다, 이것.
 뗄 수 있습니다. 국회법 제145조(회의의 질서 유지) 1항에 따라서 위원장은 과방위원회에서 벌어지는 일에 대하여…… 뗄 수 있습니다.
 다시 떼어 보세요. 떼어 보세요, 다시.
 다시 한번……
 의사진행……
 예,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과방위에서 오늘 하는 건 중요한 2025년도 과방위가 함께해야 될 관계부처에 대한 예산안을 상정하고 예산안의 문제점을 심의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예결소위에 보내서 내년도 예산이 국민적 입장에서 합리적으로 진행되기를 바라는 그런 말씀을 하셔야 되는 날입니다.
 그러면 저희 참고인 3명 신청한 것 채택을 해 주시든가요. 그것을 꼼수를 써 가지고 그렇게 뭉개 놓고서는……
 
 그래서 이 자리는 국회의원들이 하고 싶은 말을 다 하는 자리가 절대 아님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저는 박정훈 위원님께 정중히 국회법 제145조 1항에 따라 그 피켓을 떼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노종면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지금 저희가 회의 들어오기 전에 증인·참고인과 관련된 논의를 했기 때문에 지금 박 위원님께서 꼼수라고 하면 저희 모두가 그 꼼수의 주체가 돼 버리는데 논의의 내용을, 앞선 결정 전에도 잠시 설명이 됐던 것으로 압니다만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저는 KBS 사장후보자를 대상으로 한 인사청문 과정에서 보도의 공정성과 관련된 여러 가지 질의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에서 이동재 전 기자 등을 참고인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만약에 그런 식으로 보도와 관련한 질의를 할 수 있다면 지금 가장 뜨거운 현안과 관련된 질의를 하기 위해서……
 이런 거지요. 이렇게 중요한데 보도해야 하나 말아야 되나, 정말로 이게 뜨거운 이슈가 맞는가, 공영방송이 다루어야 될 이슈가 맞는가, 그것을 확인하는 데 가장 필요한 사람이 누구인가, 그것을 고려해서 강혜경 씨, 명태균 씨 등을 참고인으로 채택하자고 한 겁니다. 김건희 여사는 그 사안과도 연루돼 있지만 거기에 더해서 사장 지명 과정에 개입했는지 여부를 확인하자는 그런 취지도 있었고요. 이런 목적이 분명한 상황에서 저희가 참고인·증인 채택을 해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런데 여당에서 그런 논의를 하지 말자 그러면 둘 다 빼면 되는 거고요. 하자 그러면 둘 다 넣으면 된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이상입니다.
 이 과정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다 지켜보셨잖아요.
 계속 질의를 하겠습니다.
 김장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할 말은 많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방심위 관련해서 여러 논란이 있었는데……
 김태규 대행님.
김태규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김태규
 예.
 저도 방심위 예산에 대해서 좀 지적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명예훼손 분쟁제도 예산이라고 책정이 돼 있더라고요. 이게 방심위의 분쟁조정부 여기에 사용되는 건데 이게 보니까 이용률이 굉장히 저조해요. 접수된 신청 건수가 보니까 전체 사이버 명예훼손 및 모욕 범죄 발생 건수에 비해서 10%도 못 미치고 이마저도 22년 이후 매년 200건가량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는데 조정 결정이 이루어진 것은 2019년 이후로 아예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방심위는 명예훼손 분쟁조정제도 홍보가 안 돼서, 예산이 삭감돼서 그렇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도 있겠지만 이게 보니까 탁동삼 씨, 소위 민원인 정보 유출했던 탁동삼 씨가 여기 팀장인가로 있는데 이분들이 민원인 개인정보나 유출하고 민노총 언론노조 활동에 집중하고 있는 상황도 영향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이런 내용 좀 알고 계신가요?
김태규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김태규
 속 내용까지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리에 안 계시는데 존경하는 이상휘 의원께서 법안을 하나 발의했는데, 명예훼손 분쟁조정부 이것을 언론중재위원회처럼 독립된 위원회 형태로 운영하는 게 어떠냐 해서 법안을 하나 발의했는데 차라리 이 예산…… 이게 지금 1억 1900만 원 책정이 돼 있는데 이것을 아예 없애 버리고 이렇게 가는 게 어떨까 합니다. 제 생각인데 한번 참고해 주십시오.
김태규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김태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아까 질의에 존경하는 이정헌 위원이 EBS의 ‘위대한 수업’ 그것 앞으로…… 저도 사실 몇 번 본 기억이 있는데 이게 없어질 위기에 처해져 있다 이렇게 하는데, 보니까 프로그램 제작 지원도 내년에 주는 것 같더라고요.
김태규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김태규
 이게 아마 기본적으로는 교육부 예산인 것으로 저희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방발기금 아닙니까? EBS 프로그램 제작 지원……
김태규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김태규
 제작 지원은 그럴 수 있는데 위대한……
 아, ‘위대한 수업’은 교육부 지원 예산……
김태규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김태규
 예, 교육부하고 그쪽에서 지원이 이루어진 것으로 그렇게 얘기를 들어서 어떤가 모르겠습니다. 일단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 번 더 파악을 해 보고요.
 그리고 EBS 지원과 관련해서는 저희들도 기본적으로 위원님 주신 말씀과 같은 취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지원하고 또 좋은 프로그램들이 많이 양성될 수 있도록 애를 쓰겠다라는 게 저희들 입장이라서 그것은 위원님 의중과 같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따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문제는 예산을 낭비하지 않는 게 또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김태규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김태규
 예.
 (영상자료를 보며)
 PPT 보시면 제가 지난번 국정감사에서도 지적했는데 EBS 유시춘 이사장이 235회에 걸쳐서 정육점에서 고기를 구입하고 반찬을 사고 해서, 이것 검찰 공소장 내용인데 보면 1960만 원의 업무추진비를 목적 외에 사용했다 이래서 기소돼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혐의는 업무상 배임인데 이것 지난번에 EBS 감사실에서 감사한 것보다 300만 원 정도가 늘어났어요. 이게 수사와 감사 결과 모두 유시춘 이사장이 업무상 배임을 저질렀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는데, 그런데 문제는 이것을 지금 김유열 사장이 환수조치를 않고 있어요.
 이게 보니까 EBS 보면 감사하고 난 뒤에 감사 규정이 확정된 뒤 두 달 내에 환수 집행을 해야 된다 이런 규정이 있는데 김유열 사장이 문재인 정권 때 임명돼서 그런지 아니면 최민희 위원장 눈치를 보는 건지, 지난번에 최민희 위원장께서 제가 이런 질문을 했을 때 유시춘 이사장을 아주 훌륭한 분이라고 그렇게 제 질의가 끝나고 난 뒤에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물타기를 했는데 이런 걸 의식하는 건지 김유열 사장이 일체 환수…… 아니, 검찰에서조차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도 일체 지금 환수조치를 않고 있는데……
 방통위에서 EBS 이사들 임명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태규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김태규
 예.
 그리고 이것 물론 직접적인 그것은 없지만 감사원에다가 감사 청구를 한다든지……
 아니, 이것 예산이 안 새어 나가게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새어 나간 것은 적발했으면 좀 환수해야 되고. 이것 어떻게 보십니까?
김태규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김태규
 감사 결과가 나와 있다면 그 감사 결과에 따라서 규정을 준수할 필요는 있어 보이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일단 현재 단계에서 저희들 1인 체제하에서 그 이상의 추가적인 감사…… 방금 감사 말씀 주셨는데요. 그런 것들까지 나아가기에는 물리적인 한계가 있지 않나 싶은 생각도 좀 있어서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말이지요, 이것을 자기는……
 PPT 다음 것 보여 주실래요?
 업무상 배임 혐의 없다 이런 식으로 EBS 이사들에게 보냈다고 그래요. 거짓말까지 이렇게 했는데, 자기는 업무상 배임으로 기소된 게 아니다 이런 문자를 보냈어요.
 이분 아들이…… 이런 거짓말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아들이 마약 밀수로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는데 유시춘 이사장이 무죄라고 고집을 했거든요.
 아니, 허위사실 유포…… 지금 이재명 대표도 곧 이번 주에 허위사실 유포로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는데, 존경하는 최민희 위원장님도 과거에 허위사실 유포로 유죄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DNA는 아닐 텐데 이런 분이 교육방송, EBS 이사장이라는 것은…… 이런 거짓말을 하면서 이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아니, KBS·MBC도 아니고 교육방송, EBS 이사장에 앉아 있는 분이 이런 거짓말을 해 대는 게 교육적으로 맞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김태규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김태규
 사법 절차가 진행되고 있으니까 사법 절차에서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고요. 지금 저희 단계에서는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1인 체제하에서 저희들이 어떤 조치를 취하거나 아니면 대안을 세우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는 부분은 이해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아니, 이 부분은요, 이 부분은 한국 교육을 위해서라도 그리고 우리 예산의 똑바른 사용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한 조치고 한번 살펴보십시오.
김태규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김태규
 예.
 그리고 유 장관님.
유상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예, 말씀하십시오.
 지난번에 제가 국정감사 때 데이터센터의 인식을 좀 개선해야 되고 그래서 데이터센터가 굉장히 AI에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 기억하십니까?
유상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예, 기억합니다.
 그런데 이게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선진국에 보면 사실 전자파 유해성으로 데이터센터가 건립이 취소되거나 중단되는 예는 없고 다른 것, 소음이나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만 유독 데이터센터를 가지고 지금 이런 걸로 해서 33군데 중의 17군데가 건립이 중단되거나 지연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 이번 예산에 인식 개선하고 홍보하는 예산이 좀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유상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그 예산은 아직 생각을 하지 않았고 어쨌든 인식 개선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PPT 하나 띄워 보실까요?
 이것 시범 운영을 좀 하는 게 어떠냐, 이게 사실 예산 얼마 안 들 것 같은데 이번에 좀 반영이 됐으면 좋겠는데요, 소위 데이터센터 주변에 전자파 측정기 이런 것.
유상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은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돼서 적극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이것 다 해 봐야 한 5억 정도, 전체 과기부 예산으로서는 융통성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한번 챙겨 봐 주십시오.
유상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신상발언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한 가지 제안을 과방위 행정실과 위원님들께 먼저 드리려고 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 관련한 예산심의는 따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 이 자리에는 과기부와 원안위와 우주항공청이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방심위와 방통위는 이게 정쟁적 요인이 크기 때문에……
 방통위 관련 상임위가 열릴 때는 여야가 정쟁을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방송장악과 방송장악을 막으려는 강한 충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자리는 과기부와 나머지 부처들이 있는데 이 자리에서 방송 때문에 여야가 정쟁을 하게 되면 저는 정말 과기부나 나머지 부처에 죄송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최대한 자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박정훈 위원님이…… 초선 의원이 저 정도 패기 있어야지요. 그래서 참고 넘어갑니다.
 그런데 저는 2016년 박근혜 국정농단 때 2015년 12월과 1월에 집중적으로 최순실 국정농단을 폭로했습니다. 박근혜 청와대 제2부속실의 몰래카메라 폭로하면서 이건 최순실이 박근혜 대통령 감시하는 것 아니냐, 대통령은 안전하시냐 이런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뿐만 아니지요, 침대 3개, 95만 원짜리, 4만 원짜리, 휴지통 다 제가 폭로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 저로서는 억울한 정치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때까지는 저와 같은 이유로 피선거권이 박탈된 사람이 없었습니다. 150만 원 받았고 그리고 3년 반 정도 고생하다가 사면·복권됐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방통위원 민주당 추천 몫으로 국회 의결됐었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 누구는 무슨 법으로 무슨 형량 선고받았었지요, 과거에 이 방송에서 일하셨지요, 저 방송에서 일하셨지요, 이런 것 자제해 달라고 계속 요청드립니다. 국민의 선택을 받아서 온 분들이잖아요, 전부. 저는 지금 3분 얼마밖에 안 했기 때문에, 자제해 주십시오. 저는 이 정도로 참겠습니다. 그러나 위원들 상호 간에 국민의 선택을 받아 오신 서로에 대하여 그렇게 하시면 곤란하겠지요.
 이훈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기부장관님, 제가 오전에 KT 사장님 위증에 대해서 고발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KT 구조조정이 제가 보니까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가장 우려는 구조조정을 하면서 2018년 아현동 화재 사태, 통신 대란 같은 게 일어날 수 있는, 통신의 공공성이나 재난관리 인력이 그냥 경영진의 한마디에 왔다 갔다 하고 명확한 계획도 없어 보여요. 또 원래 대비 인력이 줄어들고 또 4000명 이상을 명예퇴직 받는다고 그런 기사도 나고 전혀 종잡을 수가 없이 왔다 갔다 해요, 원래는 AICT 때문에 한다 그랬다가. 그래서 저는 도대체 KT가 어떻게 가고 있나 그런 걱정이 들고.
 또 하나는 KT가 현대자동차, 현대차가 1대 주주가 되고 경영에 전혀 관여를 안 한다 그랬는데 지금 사외이사 2명이 현대차에서 왔어요. 이분들이 경영에 관여 안 한다는데 과연 그럴 수 있나 그런 생각이 들고, 올해 KT가 현대 계열 광고대행사인 이노션과 광고 용역을 체결했어요. 이미 현대하고 이런 관계가 있고, 그리고 KT가 내년부터 현대차에 무선통신 회선을 독점 공급하기로 했고 그리고 몇 년 전에 논란이 됐던 건데 지금 KT 광화문 사옥을 현대건설이 1500억 원을 들여서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 있어요. 거의 마무리 단계 같은데, 이것도 수의계약으로 말이 많았던 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과연 1대 주주 현대에서 KT가 자유로운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보면 현대가 거의 장악해 가고 현대 맘대로 해 가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런 측면에서 구조조정도 걱정되고 공공재인 어떤 통신의 공공성도 좀 위태로워지지 않나 그런 우려가 상당히 커요. 그래서 장관님께서 여기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짧게 얘기 좀 한번 해 주시겠어요?
유상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이훈기 위원님께서 걱정하는 것은 저희 과기정통부도 충분히 인지하고 그런 경우가 없도록 그렇게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저도 지속적으로 관리할 텐데 계획을 저희 의원실로 보고 좀 해 주세요, 지금 어떻게 하실 건지.
유상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예, 잘 알겠습니다.
 김태규 직무대행, 아리랑TV하고 국악방송 아까 최민희 위원장도 그렇고 여러 분이 지적을 했는데 기재부랑 협의를 했습니까?
김태규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김태규
 아마 실무 차원에서는 계속 지금도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이게 협의를 해도 결과가 제가 보니까 올해도 예산에 아리랑국제방송 120억, 국악방송 52억 해서 173억이 편성됐어요, 방송통신발전기금에서.
김태규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김태규
 예, 맞습니다.
 아까 업무보고 할 때도 보니까 방송통신발전기금 많이 모자란다는데 관련 부처도 아닌데 돈을 이렇게 퍼 주고 있어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김태규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김태규
 위원님께서 계속 지적을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도 어떻게든 위원님 말씀에 또 부응하기 위해서……
 그리고 제가 여기 제안설명 보니까 황당한 게 예산이 줄었다는 사례를 아리랑국제방송 지원을 줄였다는데 134억에서 14억 줄였어요. 그리고 국악방송은 5억 줄인 이걸 사례라고 해서 엄청 줄인 것처럼 여기 사례에 넣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어처구니가 없고.
 저는 이건 더 말할 필요 없이, 관리감독은 문체부고 사업비는 방통위에서 방발기금으로 내고 있잖아요. 예산 소관주의에도 어긋나고 방발기금도 지금 없다고 그러면서 여기에 170억이나 퍼 준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
 그리고 이 문제가 2017년부터 국회에서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도 예산소위에 들어가 있는데 이것 170억 원은 반드시 삭감을 할 거예요. 삭감을 하고 이 예산을……
 지금 지역방송 한번 볼게요. 지역방송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이정헌 위원도 말씀하시고 그랬지만 지금 예산이 44억 그래요. 그래서 1개사당 1억 정도 지원하는데 지금 지역소멸 시대라 그러고 지역이 위협받고 있잖아요. 저는 지역방송마저 위태로워지면 지역소멸이 더 가속화될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역방송이 아침 생방송도 그렇고 지역 뉴스도 그렇고 저번에 국정감사할 때도 AI 앵커가 AI 뉴스를 한다는데 얼마 전에도 지역방송이 돈이 없어서 주말 뉴스를 통으로 녹화해서 튼 적이 있었어요. 뉴스가 아니잖아요, 그건. 말도 안 되잖아요. AI를 동원하는 것도 돈도 없으니까 그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지역방송이 돈이 없으니까 대주주들이 횡포를 부리고 거기에 있는 기자, PD들이 자기의 역할을 못 하고 왜곡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173억을 다 삭감하고, 지역방송이 2018년에 광고 전체 매출이 2517억 원이었는데 2023년에는 1786억 원으로 731억 원이나 줄었어요. 그리고 영업손실은 2022년에는 191억에서 2023년에는 411억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173억 아리랑TV하고 국악방송 걸 전액 삭감해서 이것을 지역방송과 중소방송으로 돌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태규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김태규
 위원님 지적,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계속 지적해 주셨고 저희들도 그를 위해서 정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노력이 아니고…… 이천 몇 년이에요? 한번 일부는 인건비하고는 정리를 했어요.
김태규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김태규
 예, 맞습니다.
 완전하게 정리를 이번에 해야 돼요. 계속 이런 식으로 시간…… 아니, 그리고 방송통신발전기금이 여유도 없는데, 그래서 문화체육부 일반회계로 돌려서 거기서 하게끔 하고. 그리고 문체위 위원도 문화부에 그런 식으로 예산을 세우고 아마 방통위에도 보냈을 거예요, 삭감해야 된다고. 받으셨지요?
김태규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김태규
 저희들도 그렇게 원하는 바고요. 사실은……
 말만 하시지 말고.
김태규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김태규
 말만 하겠습니까?
 저는 이번에는 확실하게 이걸 하고…… 아니, 그리고 지역방송에 대한 정책이 없는 것 아니에요, 예산 이것밖에 안 주고. 지역방송이 그렇게 어려운데.
김태규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김태규
 위원님, 문체부하고 기재부가…… 저희만 하는 것 같으면 저희들이 어떻게든 또 방법을 안 찾아봤겠습니까? 그런데 문체부, 기재부의 협조가 있어야 되는 부분이고……
 그것은 제가 소위 때 할 테니까 그것은 각오를 하고 계세요.
 그리고 예산 관련해서 방송통신위원회에 아까 여러 위원들이 지적을 하시는데 방통위에 대해서는, 저는 22대 국회 개원하고 방통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전체회의도 하고 국정감사도 하고 했지만 방통위가 기능을 제대로 하는지에 대해서는 모든 위원들이 의문이에요.
 그리고 여전히 김태규 대행은 2인 체제의 1심 사법판단에 대해서는 인정을 안 하시는 거지요?
김태규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김태규
 예, 지금 소송 중이지 않습니까?
 만약에 KBS도, 지금 이사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 들어가 있지요?
김태규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김태규
 예.
 박장범 후보 인사청문회 전에 이게 가처분이 받아들여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김태규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김태규
 그것은 법에서 정해진 대로 효과가 나타날 것이고요.
 아니, 그러면 청문회 안 하고 원상회복이 되는 거지요?
김태규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김태규
 글쎄요, 그 부분은 제가……
 중단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면 혹시 통과해서 취임 전이라도 결과가 나오면 취임 못 하고 원상회복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김태규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김태규
 인사청문회가 사실은 국회의 권한이라서 제가 나서서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말하는 게 오히려 예의에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방통위가 여러 위원들이 지적을 했지만 소송에서 30전 30패 했잖아요. 그리고 이것 관련된 예산, 기름값까지 다 갖다 쏟아부어 갖고 운지과에서 유류비 2200만 원, 기타운영비 1900만 원, 직책수행비 1300만 원 이렇게 다 긁어모아 갖고 소송을 했어요.
김태규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김태규
 그 부분도 30전 30승 이렇게…… 그 부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그것은 집행정지와 관련된 부분이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전체회의니까 큰 얘기만 하고 예산소위에서 그때 다 해서 깎을 거예요. 깎을 거고, 그리고 이진숙 방통위원장 왜 감사 못 하는 거지요, 지금? 못 한다고 그러셨지요? 저는 방통위원회 감사 관련 예산도 다 깎아야 되겠어요. 감사 기능이 없는데 왜 예산을 세워 줘요? 그래서 아무튼 방통위 관련해서는 제가 소위에서 충분히 검토를 해 갖고 깎을 수 있는 건 다 깎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준비를 하고 계십시오.
 그리고 방심위 관련해서 아까 여러 위원분들이, 방심위원장 급여 얘기 여러 분들이 했잖아요. 아까 다른 위원들도 했지만 위원장이 1억 9500이고 사무총장도 1억 6600이에요. 방심위 사무총장 급여가 장관, 부총리보다도 많아요. 이건 계속 얘기하는데도 권한이 아니라고 그러시는 거지요, 지금?
김태규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김태규
 예.
 저는 이것 간부들 삭감해서 6급 이하 직원들한테 돌리든지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다음 PPT 보면 국제협력 강화 예산에서 1억 7000 그리고 홍보비 1억 5000 이런 건 전혀, 삭감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류희림 방심위원장은 방심위원장으로서의 자격이나, 저는 무효라고 생각해요, 그분은. 뽑은 분들이 임기가 지난 분들이 뽑았잖아요. 그래서 저는 방심위원장 류희림 위원장에 대해서는 임금 삭감이 아니고 아예 임금을 주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태규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김태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드리는 것은 적절치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방통위하고 방심위에 대해서는 예산소위에서 아주 명확한 잣대를 갖고 예산을 삭감하는 데 아주 제가 앞장을 설 겁니다.
 이상입니다.
 최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수진입니다.
 (피켓을 들어 보이며)
 저는 피켓을 붙인 이유가 명백합니다. 모두 다 아실 것입니다. 국정감사 기간 동안 최민희 위원장님에 의해서 발언권이 박탈되는 유례없는 일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국회법에서는 질서를 위해서만 질의가 정지 가능한데 저는 당시 저의 질의시간이었고 질서 유지가 필요한 사항이 아니었습니다. 국회의원의 발언권은 국민이 주는 것입니다. 국회의원의 발언권을 통해서 세상을 저는 바꿀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위원장이 듣기 싫다고 발언권을 정지시키는 것은 자유민주주의에 크게 훼손된 처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발언권 박탈과 관련해서 윤리위 제소 등 다양한 제재를 하고 있는데요. 무엇보다도 저는 위원장님의 사과와 과방위뿐만 아니라 다른 상임위에서도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 오늘 자 조선일보 사설에 나왔습니다. 이례적으로 대법원의 예산을 정부 원안보다 약 200억 원을 증액했더군요. 실제로 이걸 국민들이 봤을 때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민주당이 다가오는 15일 이재명 대표의 1심 판결을 앞두고 이례적인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직 우리는 세심한 예산심사가 단 한 번도 일어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지금 그저 야당과 각을 세운다는 이유만으로 내년도 방통위 예산을 건건이 삭감한다면 정상적인 예산소위가 운영될 리도 없고 방통위의 기능은 앞으로 더 마비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이 모두 국민들의 피해로 돌아갈까 저는 너무 걱정이 돼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장관님, 질의하겠습니다.
유상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예, 말씀하십시오.
 저희가 R&D 분야의 예비타당성조사제도를 폐지하겠다고 지난 5월에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잘 진행이 되지 않고 본 의원 또한 그것에 대한 법안 발의를 한 상태입니다. 지금 진행 상태가 어떤지 궁금합니다.
유상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지난 5월에 발표를 하고 입법예고를 이번 달까지 해서 이번 달 내에 법제처 심사를 거치고 국무회의에 12월 초에 상정해서 정부안 국회 제출을 12월 내에 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이 돼 있습니다.
 12월 달에 국회에 제출해도 2025년 2월이나 국회에 상정될 예정이고요 또 상임위 논의나 법사위 통과 등을 감안하면 빨라도 4월이나 5월경에야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아시다시피 내년이 되면서 2026년 예산안 각 부처 실링이 3~4월경에 되거든요. 그러면 결국 내후년에도 예타제도 폐지의 혜택을 받는 그런 과학기술에 관련된 R&D 예타가 없을 가능성이 저는 아주 크다고 생각합니다. 벌써 내년, 후년까지 지나면 한 3~4년 후의 일인데, 그러면 우리나라가 정말 R&D 기술이 엄청 뒤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지금 1년은 아주 멀고요, 한두 달 사이로 세계적으로 많은 기술들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오히려 정부가 이런 일을 빨리 서둘러서 진행하고 좀 미래를 보는 안목으로 일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늦습니다, 모든 것이.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빨리 서둘러 주시고요. 내후년 실링에서 그것들을 담을 수 있도록 내년에 빨리 조속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보통 기재부에서 각 부처에 예산 실링을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R&D 예타를 폐지해도 다른 데서 빼서 호주머니를 옮기는 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재부 예산 한도와 별도로 R&D 분야의 획기적인 기술에 대한 지원을 과기부가 추가로 예산 편성할 수 있는 권한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관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유상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먼저 말씀하신 예타 면제를 조속히 완료해야 2027년에는 반영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26년은 이제 이미 지나간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조속히 진행돼서 차질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추가 예산편성 문제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은 지금까지 재정 당국이 해 온 일인데, 기재부에서 부처 실링 예산 총규모를 확정하기 때문에 계속해 온 일인데 과기정통부가 이런 문제의 필요성을 충분히 말씀드려서 할 수 있도록 노력은 하는데 제도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제안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깊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출연연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도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유상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예, 말씀하시지요.
 장관님이 부임하기 전에 이미 예산이 다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일에는 그렇게 크게 관여를 못 하실 것 같지만 좀 급하거나 앞으로 우리가 미래의 기술에 대한 것은 추가 예산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라는 마음에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그래서 출연연들이 정말 급하고 필요하고 해야만 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취합을 했었고 그 취합된 것에서 봤을 때 저도 이해가 가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한번 뽑아 보니 약 한 250억 원 정도 추가 증액이 필요한 것으로 저는 파악을 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장관님이 여기에 처음 오실 때 출연연 관련해서 과학기술 진흥을 위한 R&D 제도 지원 개선 또 출연기관의 지원 강화, 이공계 육성 방안 그래서 대한민국의 기술경쟁력 강화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잠깐 드리면, 다는 할 수 없고 간단히 몇 가지만 짚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요.
 그래서 각 분야별로 봤을 때 지금 한국생명공학연구원 같은 경우 세계 최초의 바이오 혁신연구 도전을 위한 핵심 산업, 즉 암-면역계-신경계를 상호 작용하는 연구를 해야겠다라고 제안을 했고요.
 그다음에 생기원 조직 같은 경우는 지자체, 그러니까 생기원이 거의 지역적으로 다 있지 않습니까, 사업부들이? 그래서 지자체와 연계되는 사업을 했으면 지자체의 발전에 도움이 되겠다 이런 의견을 줬고요.
 그다음에 한국전기연구원 같은 경우는 대학과 출연연을 함께 엮는, 결국은 협력적 산학협력 모델의 창의를 통한 효율적인 추진을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과학기술연구원 같은 경우는 호라이즌 유럽에 대한 참여를 위한 플랫폼을 구성하고 싶다, 그리고 이미 갖고 있고 여기 지점을 통해서 좀 더 정부와 네트워크를 가지면서 일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들을 해 주셨고요.
 그다음에 국가보안기술연구소 같은 경우는 양자 기반 암호 분석 핵심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식품연구원 같은 경우는 융합형 기본사업들, 출연연들이 같이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한번 연계했으면 좋겠다 그랬고.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금 모바일이나 자율주행 자동차에 관한 여러 가지 다양한 R&D가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도로에 쓸 R&D 비용이 없는 것입니다. 결국 기술이 좋지만 기술을 인프라로 구축할 수 있는 이런 사업들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주로 있고요.
 그다음에 안전성평가연구소에서 우리가 오가노이드라고 그래서 동물실험을 전 세계적으로 배제하는 상황에서 이런 새로운 기술들을 좀 셋업해야 된다, 이미 해외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한국핵에너지 같은 경우는 다양한 형태의 리튬이나 농축 기술 개발, 핵융합 기술들을 해야 된다.
 그리고 한국기술연구원 같은 경우는 98년도에 준공이 됐는데 노후시설에 대해서 지금도 수리를 못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균열이나 누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일일이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세심하게 살피셔서 출연연들이 같이 일을 하고 새로운 기술을 했을 때 그것들의 인프라나 연구하는 환경들을 개선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떠신지요?
유상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는 대한민국에서 출연연의 역할이 다시 재조명되고 그 역할을 다시 찾아 나가야 된다 이것을 애초부터 말씀드렸고 그것 중의 하나가 PBS를 줄이고 블록펀드를 통해 가지고 국가의 열두 가지 전략과제, 3개 게임체인저를 다 지고 나가야 된다 이것도 말씀드렸습니다. 그중에는 이 250억 원에 해당되는 아주 조금, 꼭 필요한 예산들이 꼭 증액될 수 있도록 재정 당국과 적극 협의를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더 출연연이 우리나라에서 그 역할을 온전히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지난번 최수진 위원 발언권 박탈에 대해서 사과할 이유가 없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위원회의 질서 유지를 위하여 과다하게 위원회 회의를 방해하거나 질서를 어지럽힐 경우 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의 권한을 행사할 것이며 팩트체크를 따박따박 할 것입니다.
 김우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 오늘도 꼭 그렇게 말씀하셔야 돼요?
 김우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기부2차관님.
강도현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강도현
 예, 위원님.
 최근에 10월 29일 날 보건복지부가 신의료기술평가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를 했는데 관련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강도현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강도현
 죄송합니다. 제가 확인 못 했습니다.
 내용을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신의료기술평가 규칙을 개정하면서 피부를 관통하지 않는 비침습적 의료기술에 대한 임상문헌을 임상적 성능시험 자료로 대체 허용한다, 그다음에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사용 시 환자 동의서를 필수적으로 구득하도록 한다, 그러니까 평가 유예를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겁니다. 재평가 과정에서 기존 2년 사용기간을 최대 4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이게 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한 사안입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김형숙 교수 디지털치료제, 임상 통과되지 않은 비침습적 방식의 의료기술 이런 데 대한 사용기간을 기존의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임상문헌으로 임상시험을 대체하도록 허용했어요. 이것은 과학기술적으로 매우 중요한 사안인데, 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를 했는데 과기부는 전혀 이 사안을 모르고 있었다? 이게 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강도현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강도현
 제가 인지를 못 했던 거고 아마 관련 과는 내용에 대해서 알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12월 9일까지 입법예고 중이거든요. 그러면 부처에서 의견을 낼 수 있지요?
강도현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강도현
 예, 입법예고된 것들은 여러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국감에서도 여러 위원들이 지적했듯이 초거대 AI 기반의 디지털치료제 관련해서 여러 가지 우려사항,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고 중복 투자되고 또 군 장병들의 인권이나 이런 것들이 침해될 소지가 있고 이런 데 대해서 지금 25년 예산에도 여러 예산들이 또 유사 예산들이 있단 말입니다.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가운데 또 이렇게 새로운 규제 완화를 통해서 김형숙 유사 예산들을 자유롭게 집행할 수 있는 길을 지금 보건복지부가 터놨단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과기부가 충분한, 그간의 연구 결과에 대한 재평가 속에서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사업에 대한 국민 세금의 낭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막을 수 있는, 또 지금 현재 보건복지부가 과학기술 분야의 핵심적인 기술의 내용에 대해서 과기부하고 충분한 협의 없이 임상문헌을 임상적 성능시험 자료로 대체하는 이런 식의 발상에 대해서는 과기부가 의견을 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강도현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강도현
 위원님, 좀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그 기준을 좀 확인해 보는데요……
 예, 확인을 해 보시고요.
강도현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강도현
 복지부 자체도 R&D 성격의 여러 가지 업무들을 하고 있고 디지털치료제 자체는 식약처에서 인허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서 이미 식약처에 의해 디지털치료제가 허용된 사례들도 좀 있고 한 부분이 있어서 이 기준이 국감에서 논의됐던 이것하고 이렇게 연계되는지는, 맞는 건지는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기본적인 상식에 가깝지요. 비침습적 의료기기라고 하는 표현은 김형숙 교수 등이 추진하고 있는 디지털의료기기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하는 겁니다, 이게 또 연관성이 있고.
 그다음에 보건복지부의 규칙 개정안이라 하더라도 과기부와의 사업에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부처 의견을 내고 거기에 대한 충분한 검증과 검토를 거쳐야 할 책임이 있는 거지요. 그것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김형숙 교수 관련 유사 사업들, 한국연구재단이 25년부터 29년까지 50억 들여서 전주기 정신건강 예방·관리 디지털 플랫폼 생태계 구축 사업, 그다음에 NIPA 디지털 혁신기술 K-케어 네트워크, 또 NIPA AI 기반 맞춤형 케어 서비스 융합 선도, NIPA AI 일상화 확산, 이 유사 사업들 연구재단에 평가 관련 자료를 요청해도 자료 주지 않고 충분하게 검증되지도 않았고 실증되지도 않았고 기술의 신선성이나 새로움도 없는 그런 유사 사업들을 김건희 여사가 마음건강이라고 하는 그 화두를 던지니까 전 부처가 나서서 지금 이런 데 대한 검증이나 객관적인 분석도 없이 일방적으로 예산 편성한 겁니다, 이것. 이건 반드시 예산심의 과정에서 삭감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예산소위에서도 검증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통위 사무처장님, 마이크 있습니까?
 잠깐 멈추시고요.
 마이크 앞으로 나오세요.
 올해 예산을 작년에 편성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조성은방송통신위원회사무처장조성은
 예.
 그때 방통위의 여러 가지 인건비나 운영비 등을 편성할 때 5인 방통위원을 기준으로 했었습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았습니까?
조성은방송통신위원회사무처장조성은
 5인으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임명되지 않은 나머지 분들에 대한 인건비나 운영 예산은 불용 처리됩니까?
조성은방송통신위원회사무처장조성은
 인건비는 아마 불용 처리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방통위가 김태규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의결이 가능한 위원회는 아니지요?
조성은방송통신위원회사무처장조성은
 의결이 불가능합니다.
 그렇지요?
조성은방송통신위원회사무처장조성은
 예.
 그러면 지금 내년 예산에, 법정위원회라고 하는 거기에 방송통신분쟁위원회 관련 예산을 신설했지요?
조성은방송통신위원회사무처장조성은
 제가 정확하게 지금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확인을 해 드릴게요. 2025년 예산에 법정위원회인 통신분쟁위원회 상임위원 인건비 6개월분 5800만 원을 신설했습니다. 이 통신분쟁위원회 상임위원 인건비는 왜 책정을 한 겁니까?
조성은방송통신위원회사무처장조성은
 이게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규정에 상임위원을 두게 돼 있는데 예산이 없어서 그동안 못 해 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새로운 의결행위라고 볼 수 있지 않아요? 지금 현재 의결이 불가능한 그런 체제인데 이런 중요한 분쟁위원회의 예산을 신설한 것은 다소 특이한 지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직무대행님께 여쭙겠습니다.
 현재 직무대행님은 1인 체제에서 거의 새로운 어떤 의사결정이나 지시·명령을 할 수가 없지요?
김태규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김태규
 의결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할 수가 없는 게 당연합니다.
 그렇지요? 지난번에 8월 달에 우리가 방송통신위원회의 주요한 의사결정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를 할 때 ‘위원회의 의결이 불가해서 제출할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지요?
김태규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김태규
 예.
 그때 어떤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 본인의 처지가 위원회를 대표하는 것도 아니고 구성분자일 수는 있어도 그냥 일개 위원에 불과하다, 심지어는 사무처장이나 기조관, 주무관과 별 차이가 없는 그러한 무기력한 상황이다,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특별히 다른 고급 간부들과 다를 바 없는 무기력한 행정행위를 하고 계신데 방심위원으로서의 인건비 또 여러 가지 업무추진비 그런 것들을 내년에 상정한다면 본인이 하고 있는 역할에 비해서 과다한 예산 편성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방심위에서 여러 가지 법정 제재한 것들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서 30전 30패, 본안소송은 아니지만 사안의 긴급성이나 본안에서의 승소 가능성 등을 고려해서 가처분 판단을 하지 않습니까?
김태규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김태규
 예.
 그러면 방심위가 3건이냐, 9건이냐 이게 아니라 30건을 다 가처분해서 패소했다는 건 그 업무에 있어서 중대한 하자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아까 소송 관련 예산의 필요성을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방통위가 방심위원장에 대해서 소송 비용에 대한 구상권 청구 같은 것들을 해서 부당한 심의의 편향성이라든가 위법성을 바로잡을 용의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묻습니다.
김태규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김태규
 집행정지라고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고 그다음에 본안에 대한 부분은 오히려 승소한 부분이 더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안까지 봐야 되는 것이고 지금 현재는……
 주로는 2인 체제에서 방통위가 의사결정한 것들 그런 것도 다 그 가처분에서 여러 가지 패소가 있었고, 방심위는 민원 사주한 것들입니다, 민원 사주한 것들. 이런 것들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바로잡으려면 귀책사유가 분명한 방심위원장과 방심위원 일부에 대해서 그 업무의 불완전성과 잘못된 지점을 정확하게 방통위가 지적하고 관련한 소송 비용을 구상권 청구 등을 통해서 해소해야 된다, 그걸 우리는 예산심사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하겠다, 그 말씀 드립니다.
 
 정동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 전에 의사진행발언 한마디만……
 예, 의사진행발언.
 2분 드리십시오.
 오늘도 방심위원장 소관 질문도 여러 번 나오고 했는데 형식상 민간기구라고 해서 이 자리에 안 나왔는데, 14일 날 방심위 예산소위 심의가 있단 말이에요. 그날도 아마 안 나오게 돼 있는데, 기금이라고 하지만 준세금입니다. 이건 간접적인 세금이지요. 그걸 무려 367억이나 방통위에서 기금으로 지원을 하는데 당연히 류희림 방심위원장은 예산소위에도 나와야 하고 또 상임위 전체회의에도 출석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위원회의 요구로 예산소위에 출석하도록 위원장님께서 통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결로 출석을 요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잠시 여야 간 간사가 합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제가 보기에는 류희림 위원장이 예산결산소위에 참석해서 적극적으로 방심위 입장을 얘기하는 건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상의해 보겠습니다. 긍정적으로 상의해 보겠습니다.
 이게 목요일이기 때문에 오늘 의결……
 의결하지 마시고 여야 간사한테 맡겨 주십시오. 의결하지 마시고, 저도 설득하고 있습니다.
 김현 간사님……
 의결 아니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분위기상.
 아니, 지금 의결하지 말자는 뜻이시고요. 두 분이 잠시 나가셔서 적당한 시간에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예.
 질의 시작하시겠습니까?
 예.
 10분 드리세요.
 국정감사 때도 계속해서 AI 혁명적 투자가 필요하다,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 얘기도 했습니다. AI 인프라 투자와 인력 양성에 미친듯이 투자하겠다, 마크롱 대통령의 워딩 그대로입니다.
 지금 국가AI위원회가 발족한 지 한 달 반인데 활동 상황이 어떻습니까? 회의를 몇 번이나 했어요?
유상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그 이후로는 아직 회의는 없습니다.
 이렇게 느슨해 가지고……
유상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분과위원회는 하고 있습니다.
 분과위 회의는 합니까?
유상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예, 분과위원회는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몇 번이나 참석하셨어요?
유상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전문위원들 중심이라서 저는 참가를 않고 있습니다.
 저는 말로만 국가AI위원회가 아니라 정말 대통령이 진두지휘,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상임위 차원이 아니라 국가적 차원에서 AI에 대한 그런 의지와 획기적, 아무리 계획이 창대해도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그건 허사가 될 수밖에 없지요. 그 점 하나 강조하고요.
 그런 점에서 위원님들께서 국정감사 때부터 여러 번 누누이 다각적으로 지적한 사례 중에 김형숙 교수의 AI 심리케어 돌봄 지원 54억, 위원들께서 다 이것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유상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제가 지금까지 그 과제에 대해서 살펴보고 이해한 바에 의하면 사실 그 과제의 시발은 2019년도였습니다.
 경과는 다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유상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그래서 그 필요성은 충분히 인지가 됐고, 단지 이 과제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고 했지만 이것은 과제를 관리하는 NIPA, 관리기관이나 또는 지난번에 NRF, 연구재단의……
 그 말씀 취지 알겠고요.
 어쨌든 삭감 이유는 이게 중복 과제라는 것하고, 지금 이 정부가 R&D 카르텔을 지적하고 그걸 개혁하겠다고 내세운 거기에 딱 들어맞는 항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AI 스타트업 업체들한테 들은 얘기인데 자기들이 겨우 GPU 3장을 확보했는데 8장 한 세트를 하려면 한 4억 들어가는데 이 예산 54억이면 GPU 100장 이상을 확보할 수 있는 돈 아닙니까? 연구소, 대학, 벤처 스타트업 같은 데서 아주 이 돈을 요긴하게 쓸 수 있는데 이런 데 낭비할 이유가 없다, 그 말씀 하나 드리고요.
 김태규 직무대행님, 지난번에 10월 24일 상임위원회가 검찰수사관·경찰수사관 돌려보내라고 의결했어요. 권고 이행했습니까?
김태규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김태규
 아직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면 계속 둘 거예요?
김태규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김태규
 아마 그게 지금 기한이 다 돼 가는 것 같고요. 아마 해당 조치는 어느 정도 절차를 밟아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회가 즉각 복귀시킬 것을 위원회 의결로 했잖아요.
김태규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김태규
 위원회 의결을 지금 저 혼자서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직무대행이 지금 버티는 겁니까, 아니면……
김태규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김태규
 아니요, 제가 뭐 버티고 할 건 아닙니다.
 국회의 의결을 무시하는 겁니까?
김태규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김태규
 전혀 그렇지 않고요.
 존중합니까?
김태규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김태규
 예, 당연히 존중해야 하고요.
 지금 검찰수사관 2명, 경찰수사관 2명 계속 근무하고 있잖아요.
김태규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김태규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사해야 할 사람들이 여기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10월 24일 국회가 의결한 이후 그분들 업무일지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하고 있는지. 지금 그분들도 검찰에 가서, 경찰에 가서 수행해야 할 공무가 있잖아요. 방통위원장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하고 있는 일이 있으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분들에 대한, 수사관들이 와서 회계감사 이런 걸 지원한다는데 특정업무경비 내년도에 1300만 원 올라와 있는데 이것 삭감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방통위가 방심위가 저지른 일 때문에 소송 비용을 변호사 비용 등등 해서, 예를 들면 방통위 운영지원과의 기름값 2200만 원까지 변호사 비용으로 끌어다 쓰고 또 운영지원과 직책수행경비, 기타운영비 해서 3000만 원, 또 기획조정관실의 일반수용비 9500만 원 이런 돈까지 해서 1억 5700만 원을 소송 수행 비용으로 끌어다 썼는데 삭감해도 이의 없는 그런 비용 아니겠습니까? 이것 삭감해도 위원회 돌아갔잖아요. 다 삭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팩트체크넷 해산 이런 사태까지 시청자미디어재단에서…… 여기까지 왔는데, 시청자미디어재단이 스스로 팩트체크를 직접 수행한다는데 이것 4억 3000 불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방통위원회 예산 중 57억여 원, 방심위 예산 가운데 43억여 원, 그러니까 100억 원이 저희 위원들 판단으로는 불요불급한 예산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따로 또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같이 방통위와 방심위 예산 삭감에 대한 직무대행님 소감은 어떻습니까?
김태규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김태규
 아침에도 최민희 위원장님께서 기회를 주셔서 제가 소송 비용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말씀드릴 기회가 있었습니다.
 소송 비용이라는 것이 일응 보면 비용이라고 기재돼 있어서 마치 지급되지 않으면 더 유리한 것으로 이해될 여지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갈등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인간사에서 갈등은 당연히 상존하는 것이고 그 갈등을 해결하는 방식은……
 거기까지 듣고요.
 그 배경을 보면 어쨌든 방심위가 지금까지 MBC, YTN 또 JTBC 등등 해서 방송사들에 29건에 대해서 법정 제재를 했단 말이에요, 방심위가 열심히 활동을 해서. 그런데 이 방송사들이 다 불복해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는데 법원이 이 29건 가운데 29건을 다 인용했어요. 이게 다 표현의 자유, 언론·출판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방심위의 일탈, 그러니까 해서는 안 될 일을 저질렀다라고 법원이 손들어 준 겁니다.
 그리고 그 소송을 하려고 무슨 기름값까지 끌어다가 소송 비용으로 썼단 말이에요. 결국 방심위가 활동을 열심히 하면 할수록 대한민국의 언론자유지수는 내려가고 방송사들의 이른바 보이지 않는 손, 자기검열, 아무래도 정권을 의식하고 방심위를 의식하고 방통위를 의식하게 되는 거지요.
 따라서 방심위는 월급은 받되 그러나 작년, 올해 했던 것처럼 그렇게 활발하게 활동해서 과징금 먹이고 징계 먹이고 하는 그런 일들을 쉬는 것이 좋다, 그것이 우리 국민의 표현의 자유, 언론·출판의 자유를 지키는 첩경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세목을 보면 방송통신위원회 운영지원과 4억 2000, 기획조정관실 9억 8000, 방송기반국 3500만 원, 그다음에 본부 인건비 220억 가운데 정무직 고위공무원단 연봉 인상률 그건 감액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인건비 210억 가운데 아까 여러 위원님들 지적하셨는데 위원장 또 상임위원 연봉에서 4억 삭감, 하급 직원들 하후상박 원칙에 의해서 그 돈을 직원들 처우 개선에 돌려써라 하는 것이 저의 생각이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경상비 26억 또 홍보 콘텐츠 비용 1500만 원, 방송심의 활동 비용 가운데 13억 등 토털 시청자미디어재단까지 합쳐서 100억여 원의 예산을 예산소위에서 삭감할 생각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두 간사님 협의해 주십시오.
 조금 기다려 주십시오.
 이것은 오늘 중으로……
 아니, 이걸 무슨 결의를 할 사안입니까?
 의결해야 됩니다.
 아니, 그런데 이전에, 종전에…… 제가 물론 중요한 사안이고 해서 저도 당사자가 와서 한번 설명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할 텐데……
 아니, 그래서 협의를 해 주셔……
 그런데 의결해서 이전에…… 한번 물어봅시다.
 이것 의결 사항이지요?
 수석전문위원님, 이전에 방심위원장이 이렇게 나와서 예산심사에 답변한 적 있습니까?
 이런 방심위원장은 없었던 거지요.
김건오수석전문위원김건오
 방심위원장은 민간인 신분이라 저희가 요구하는 게 아니고 요청하는 겁니다, 자발적으로 참석해 달라고.
 나오라고…… 이전에 전례 있습니까, 나온 적이? 출석한 적 있나요?
김건오수석전문위원김건오
 선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결하면 구속력이 있어요?
김건오수석전문위원김건오
 없습니다, 지금 일주일 전에 증인으로서 부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구속력도 없는 사안인데…… 저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동영 예결소위원장이 요청하셨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두 분 간사님이 의논해 주십사 하고 요청드립니다.
 제가 우리 소위원장님하고…… 김현 간사님도 예결소위에 들어가시지요?
 소위 위원으로 사·보임 하셨잖아요, 최형두 간사님도.
 제가 지금 참 힘들 지경입니다. 아무튼 거기도 들어가게 되었는데, 그러니까 들어갈 테니까 들어간 속에서 이야기하시지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최형두 간사님이 동의만 되면 되는 문제지요, 사실은.
 아니, 그게 아니고 의결해야 된다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동의해 주시면 된다니까요.
 의결해도 강제력도 없는 일입니다.
 법 강제력이 없어도 의결하는 것이 구속력을 좀 더 높이기 때문에 요청하신 거지요?
 예.
 저는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자꾸 없는 일을 선례를 만드는 것도 저희도 부담스럽지요.
 아니, 그러니까 이것을 저하고 지금 이렇게 논의하지 마시고 두 분이 논의하셔서 의사를 주시면 저희가 또 알아서 판단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황정아 위원님……
 김현 간사님이랑 정동영 소위원장님이랑 해서 그날 예결소위 전에 제가 답변드릴게요.
 아니, 그렇게 안 된다니까요. 지금 해야 된다니까요.
 황정아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2분 드리겠습니다.
 대전 유성을 황정아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최수진 위원님께서 대법원 예산 관련해서 저희 당 대표님을 말씀하셔 가지고 의사진행발언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검찰에서는 검증조차 거부하고…… 쌈짓돈으로 활용되는 검은돈을 삭감하고 그리고 사법부에 꼭 필요한 예산을 증액한 게 무슨 문제가 됩니까? 심지어 이번 대법원 예산은 여야 합의로 통과시킨 것입니다. 그리고 법원의 인건비 문제는 법관의 처우개선을 목적으로 지속적으로 요청이 오던 사안입니다. 그러면 예산심사를 하지도 말고 정부에서 하달한 예산을 그대로 수용해야 하는 것입니까? 국회 스스로 국회의 권한을 포기할 것입니까? 아무런 견제도 받지 않는 그런 괴물 정권을 만드는 데 우리는 일조할 수가 없습니다. 인건비는 공개되고 특활비는 은폐된다…… 그런 검찰 쌈짓돈용 예산을 용납하는 게, 그게 바로 국회의 책임을 방기하는 것입니다.
 타 당 대표를 운운하기 전에 검찰의 김건희 여사 방탄 먼저 비판하는 게 응당한 책임입니다. 지금 김건희 여사에 대한 문제 대국민 담화의 비판 여론이 70%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조금이나마 타개하기 위해서 타 당 대표를 끌어들이는 의도, 국민 눈에 아주 훤히 보입니다. 진짜 필요한 예산마저 방탄 운운하며 색칠을 하는데 과연 윤석열 정권의 예산이 제대로 만들어졌는지 의구심만 깊어 갈 뿐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정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정아 위원님 아주 좋은 말씀 해 주셨습니다.
 예산이 잘 쓰여져야 된다는 데 우리 위원들 그리고 국민들이 동의하지 않는 부분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시기적으로 재판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 이런 결정들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다수의 국민들은 그 부분을 또 의심스럽게 쳐다보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최수진 위원께서 그런 말씀을 하신 게 아닌가 싶으니까요 그렇게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피켓을 가리키며)
 그리고 제가 지금 이걸 붙이고 질의해야 되는 상황인데, 위원장께서 사과하실 의사도 없으시다고 하고. 다만 오전 상황에 대해서는 위원장께서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참고인 3명을 신청했을 때 이게 해 주기가 싫더라도, 누가 아이디어를 냈는지는 제가 짐작이 되지만 그런 식으로 저희 의견을 묵살하려고 하는 방법 자체가, 발상 자체가 저는 굉장히 폭력적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위원장께서 이렇게 굳이 하지 않으셔도 또 야당이 원하는 방향으로 상임위를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저희 의사를 존중하는 모양이라도 좀 취해 주시면 저희가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위원장에 대해서 저희가 항의하고 이러지는 않을 텐데 이런 방식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정책질의이기 때문에 이것은 떼고 할 텐데요, 앞으로 이것을 다시는 붙이는 일이 없도록 위원장께서 고려하셔서 상임위를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간절한 바람입니다.
 직무대행께 여쭐게요.
 조금 전에 존경하는 정동영 위원님께서 방심위 예산과 관련해서 방심위가 운영돼서 심사를 하면 할수록 언론 자유를 퇴보시킨다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고 그런 취지에서 방심위의 심의활동비 79억을 전액 삭감하는 그런 안을 민주당에서 지금 갖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이 예산이 다 삭감되면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김태규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김태규
 저희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미 지금 현재도 의결로 할 수 있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조사 업무나 아니면 의결을 준비하기 위한 절차들만 진행하고 있는데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기본경비나 이런 부분들이 삭감이 된다면 사실은 기관 마비지요, 지금도 사실은 반 이상 마비돼 있는 상태인데.
 그리고 방심위 역시도 아마, 결국 저희들 예산을 통해서 방심위가 작동하게 되는데 방심위 역시도 아마 마비될 겁니다. 결국에는 정부 부처 하나와 그리고 정부 부처에 관련된 독립된 심의기구 하나가 무기력해진다는 것이고, 그것이 거기에서만 그치고 만다면 다행이겠는데 결국 딥페이크 문제나 지금 사회적으로 문제 되고 있는 불촬물 등등 많은 문제들은 그 기관들을 통해서 시정되고 고쳐집니다.
 그런데 아까 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MBC 29건이 방심위 의결이, 제재 의견이 있었는데 법원에서 다 인용이 됐다는 부분, 그런 부분은 방심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편향되게 움직이고 있다는 의심을 주기에 충분하지 않습니까?
김태규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김태규
 단행적인 어떤 가처분이나 잠정처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신중하게 이루어지고 또 그것이 잘 안 받아들여지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제재적인 처분 같은 경우에는 실제 집행정지는 거의 다 많이 받아들여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이것들이 본안에 가서는 많이 뒤집히고 있고 실제 이 사안들에서도 예전의 데이터를 보면 사실은 본안에서는 방심위가 승소한 경우들이 훨씬 더 많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상임위의 심의 자체를, 79억이 삭감되면 심의 자체가 중단되는 건가요?
김태규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김태규
 지금 방심위는 일단 기본경비가 없거나 아니면 경상비가 없게 되면 그게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것을……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 상황을……
 심의위원들한테 인건비가 나가면 심의해 달라고 올라오는 안건들에 대해서 심의를 해야 되는 건데 심의 기능이 완전히 정지되는 겁니까?
김태규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김태규
 구체적으로 지금 방심위 내부 절차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지만 일단 기본적인 어떤 경비나 경상비 같은 것들이 정상적으로 부여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심의위원회 위원들이 모여서 회의할 때 회의에 참가하는 비용이나 이런 것들도 이런 데 다 들어 있을 텐데……
김태규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김태규
 어떤 형태로든 지장을 받지는 않겠습니까, 금액이 그만큼 삭감된다면?
 그러면 예를 들어 지금 언론보도 중에 저는 항상 주장했던 게 여든 야든 어떤 특정 정파성을 띠는 언론보도에 대해서는 우리가 견제해야 되고 그게 지나칠 경우에는 제재를 통해서 정상적인 견제 기능만 작동하도록, 그러니까 악의적인 왜곡과 선동 이런 것들은 자리 잡을 수 없도록 하는 게 정부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방심위도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기관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기관 기능 자체, 그러니까 순기능 자체, 지금 역기능에 대해서도 야당 위원들이 많이 지적했지만 순기능도 있을 텐데 그 순기능 자체도 완전히 중단되는 거면 너무 극단적인 방식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직무대행께서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십니까?
김태규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김태규
 제가 우려하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물론 지금 서로 의견이 같지 않거나 아니면 다툼이 있는 부분 그리고 야당 쪽에서 수용하기 힘든 부분들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전체 방심위 업무 중의 극히 일부분에 지나지 않을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순기능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지금 더군다나 딥페이크 관련되어서 많은 문제들이 생겨나고 있고 이런저런 현안들이 굉장히 많은 상황에서 그것들을 다 정지시킨다는 것은 바로 민생하고 연결되는 부분이라서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해 주셨으면 하는 게 저의 바람입니다.
 방통위에서도 지금―방심위 말고―방통위 운영비를 34억을 삭감하게 되면 정상적인 업무가 지금 현재는 어려운 상황이 될 텐데, 물론 지금 2인 체제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의결도 안 되는 상황이고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는데 이게 단순히 방송 문제만 있는 게 아니라 통신과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현안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업무도 중지되면 국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드는데요. 어떻습니까?
김태규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김태규
 지금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면 방심위도 딥페이크와 관련돼 있지만 저희도 역시 딥페이크와 관련돼 있고요. 그다음에 인앱결제나―다들 아시는 문제입니다―그다음에 온라인 플랫폼과 관련해서 알리익스프레스·아고다 문제, OTT 이용요금, 디즈니·넷플릭스 이용요금 관련된 문제, 글로벌 빅테크들이 계속 저희들을 공격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방어해 낼지의 문제도 있습니다.
 소송과 관련해서도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소송은 소송 비용이라고 보기보다는 어찌 보면 법치 비용이라고 이해하셔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법치를 유지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드는 비용이고요. 그리고 지금 어차피 글로벌 빅테크들이 들어오고 OTT와 관련돼서 많은 분쟁들이 현실화되면, 그리고 저희들이 그러한 것들을 제대로 제재해 나가려고 하다 보면 거기서 반발이 있을 것이고요. 그들은 아마……
 소위에서, 존경하는 정동영 위원장께서 과방위의 예결소위 위원장이시니까 소위에 참석하셔서 그런 걱정되는 부분을 충분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김태규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김태규
 예, 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야당에서 걱정하는 부분, 그러니까 방통위 운영과 방심위 운영과 관련해서 어떤 정부를 지나치게 편들려고 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오해를 살 만한 일들이 있지 않았는지 그리고 그것들을 없애면서 예산을 어떻게 조정하면 될지에 대한 대안도 갖고 오셔서 좀 야당을 설득해서 우리 국민들이 민생에 피해를 보는 일은 없도록 그렇게 직무대행께서 역할을 잘해 주시리라고 기대해 보겠습니다.
김태규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김태규
 유념하겠습니다.
 꼭 명심해서 예결소위 때 임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주항공청장님, 지금 현재 우주인재 로드맵 구체화하는 우주 분야 전문인력 양성 예산 이게 지금 58억이 신청됐는데 기재부에서 전액 삭감을 했더라고요. 맞지요?
윤영빈우주항공청장윤영빈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 없어지면 지금 현재 장비는 들여와 있는데 장비를 운용할 인력이 없어지기 때문에 장비를 들여온 의미 자체가 사라지지 않겠느냐 이런 걱정들을 하더라고요. 어떤 의견이십니까?
윤영빈우주항공청장윤영빈
 정부안을 내는 과정에 인프라에 대한 예산만 통과돼서 삭감이 됐습니다. 저희도 인력 양성이 매우 중요한 사업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 사업을 통해서 인력 양성 사업은 계속 유지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라도 좀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갖고 계신 거지요?
윤영빈우주항공청장윤영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기부장관님.
유상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예, 말씀하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북한에서 GPS 교란이 계속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GPS 교란이 되면 우리 선박이나 항공이나 이런 운영에 있어서 상당히 위험성이 커지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지금 화면에도 볼 수 있지만 북한이 중요한 도발들을 GPS를 통해서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관련 예산이 지금 삭감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삭감이 돼도 괜찮습니까?
유상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사실 좀 문제가 있습니다. 한 30억 원래 예산에서 삭감이 된 상황인데 지금 계속해서 러시아 또는 북한 소행으로 보이는 전파 교란이 계속 빈도가 늘어나고 있어서 보다 더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할 그런 시기입니다.
 이것도 소위에서 충분히 검토해서 우리 국가안보와 관련된 예산이기 때문에 충실히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상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감사합니다.
 이해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이해민 위원 하시고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시작 이미 드려서……
 예.
 이해민 위원 하시고 의사진행발언 드리겠습니다.
 이해민 위원 하십시오.
 조국혁신당 이해민입니다.
 첫 번째는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김형숙 교수 관련된 사업에서 특히 김형숙 교수 맞춤형 공고라고 제가 국감 중에 말씀드렸던 ADHD 관련된 사업 예산은 다 삭감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고, 이번에 서면질의를 드렸습니다. 답변을 제대로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소위에서 심사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는 장관님, 아까 한민수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던 제로트러스트 보안 모델에 대해서요. 한민수 위원님께서는 기재부가 내리꽂은 예산이다라고 표현을 하셨잖아요. 과정상의 문제 또한 문제고요. 그것을 과기정통부는 지금 이해를 하고 있는 건지 제가 궁금해서 제 주질의 가기 전에 한번 짚었으면 좋겠는데, 예산이 좀 많이 편성됐잖아요. 기존 보안 모델 대비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아셔야 사실은 예산을 제대로 짜는 건데, 이게 왜 그러냐 하면 까딱 잘못하면 어떤 분야에서는 생산성 저하 문제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냥 좋아 보여서 마구 도입 이렇게 되면 큰일이고 과기정통부에서는 이것을 명확하게 알아야지 예산 편성에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아까 봤더니 내역이 뭉뚱그려서 딱 2개로 나와 있는데 그 상태면 저는 예산 편성할 단계가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재부에서 이것 내용을 뭉뚱그린 이유가, 알고 그렇게 내리꽂았는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과기정통부에서는 꼭 기재위에 따지셨으면 좋겠고, 그냥 받지 않으실 수 있도록 저는 과방위 예결소위 위원으로서 전액 삭감 의견 올리겠습니다. 기재부보고 안 그러면 제대로 된 내역 가지고 오라고 하시면 됩니다.
 아까 존경하는 황정아 위원님의 질의에서 네이처지에 논문 실은 학생 현장 목소리를 전달했더니 장관님께서 이상한 의견이라고 하셔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것은 현장하고 너무 동떨어진 인식 상황인데…… 큰일입니다. 왜냐하면 예산에는 현장이 반영되어야 됩니다.
유상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저한테 답변 기회를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끝나고 혹시 시간이 되면 말씀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난주에 7일인가 과기정통부에서 예산안 발표가 됐을 때 과학기술계 쪽에서 꽤나 유명한 되게 큰 사이트에 올라온 글이 있어요. 요지는 이번 정권에서 한국 과학기술계를 아주 체계적으로 너무나도 쉽게 파괴하고 있다라는 것이고, 그러면서 한국 과학기술계가 천공의 성 라퓨타냐 이런 말도 있었어요.
 장관님께서 분명히 예산에 대해서 발표를 하실 때 의도는 그것이 아니었을진대 현장에서는 그런 언급하신 부분과는 완전히 정반대 의견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조금 살펴봤습니다.
 슬라이드 한번 보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번에 과기정통부에서는 R&D 예산 전면 복구했다고 하지만 사람들이 얘기하는 건 이거예요. 자연적인 생태계, 왼쪽을 보면 맨 위에는 포식자가 있지요. 덩치가 크고 개체수가 적습니다. 맨 아래는 풀뿌리지요. 거기는 굉장히 사이즈가 작지만 개체수는 굉장히 많지요. 오른쪽이 이번에 과기정통부에서 내놓은 R&D 예산, 이렇게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여 드린 이유는 과기정통부에서 R&D 예산이라는 것을 이야기하실 때 R&D 생태계, 우리나라 과학기술계의 생태계라는 것을 감안하시고 반드시 생각해야 되는 개념이라고 생각이 돼서요―이것은 사실 초등학생도 아는 개념이잖아요―가져왔습니다.
 생애기본연구를 폐지하고 개인기초연구 과제 수를 축소하고 해서 저렇게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국정감사 동안 되게 여러 번 지적을 해 왔고요, 예결소위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지금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다음 슬라이드요.
 이번에 올라온 예산이에요. 우선 여기에서 볼 수 있는 건 빨간색 박스 쳐진 곳의 맨 오른쪽 두 칼럼을 보시면 되는데 보시다시피 생애첫연구나 기본연구 신규 예산이 아예 없습니다. 지난번 국감 할 때 제가 한양대 무용 전공하신 김형숙 교수 마음 건강 관련된 예산은 수백억씩 꽂히는데 1억~2억 없어서 비채혈 혈당 체크 연구 중단하시게 된 이기진 교수님 예를 들었었잖아요. 그 예를 든 이유는 기본연구가 우리나라 기초연구계의 근간을 떠받치는 연구인력 양성을 위한 맨 아래 생태계, 맨 아래를 차지하는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는 부분을 강조했는데……
 이번에 현장에서 과기정통부가 내놓은 예산안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조금 알기 위해서 제가 2022년도 그다음에 2025년도 사업공고를 비교해 봤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요.
 이게 2022년도의, 그러니까 2021년도에 내놓은 거지요. 2022년도 과기정통부 기초연구 사업 신규 과제 공모 관련된 건데 보시면, 풀뿌리에 해당되는 것의 개수만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2560개 내외고요.
 다음 슬라이드요.
 2025년도, 이번에 내놓으신 것을 보시면 우선 그 항목이 없어졌어요. 없어져서 열심히 찾아봤더니 씨앗연구 등등등 해서 우수연구 안에다가 끼워 넣으셨는데 개수가 우선 720~800개 내외입니다. 저는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면 우리 정부는 R&D에 장기투자 안 하겠다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져요.
 장기투자는 적어도 R&D에서는 말 그대로 길게 투자하는 것뿐만 아니라 미래와 불확실성에 대해서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뭐냐 하면, 우리 노벨상 얘기 많이 했잖아요. 노벨상 초기 투자에 과연 이런 식으로 다 된 밥에만 연구비 투자하느냐, 아니거든요. 여러분께서 깎아 버린 연구에서 노벨상 나올 수 있어요.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이즈가 크고 인맥망 좋은 곳에 돈을 몰아주겠다, 그거야말로 생태계 파괴하는 무식한 예산이고요 풀뿌리 연구자들 외면하는 R&D 카르텔 예산이라고 지적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신설된 사업도 보시다시피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사업의 유형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고 잘게 쪼개 놔서, 아마 연구과제 지원해 보셔서 지금 끄덕끄덕 아실 텐데 이것을 지원해야 되는 연구자들 입장에서 생각을 해 봤을 때는 어떤 과제에 지원을 해야 될지 현재 현장은 혼돈 그 자체여서 그래서 천공의 섬 라퓨타니 이런 말이 나오는 겁니다. 기초연구만큼은 분야나 방식을 한정하는 것보다는 최대한 자율성을 줄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아까 개체수 얘기했잖아요. 예산 증액 부분도 중요하지만 과제 수가 꽤 중요한 영역입니다. 아까 씨앗연구라고 이름도 있던데 이름은 잘 지은 것 같아요. 씨앗을 뿌리는 심정으로 지원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과제 개수 중요한데, 아까 생태계 그림 기억하시지요? 씨앗 5개 심어 놓고 100% 발아율 이것 기대하지 않잖아요.
 다음 슬라이드요.
 과제 수가 2021년에 비해서 1917개 줄었습니다. 과제 1개당 아마 연구자 3~4명 정도로 계산을 하면 어림잡아 한 7000명 정도의 연구자가 기회를 잃었다고 볼 수 있고요. 예산 증가하고 지금 재배분해서 개인기초연구 과제 수 복원을 해야 합니다. 아마 새로 장관님 오셔서 뭔가 새로운 것 신설하고 하면 업무 성과로 들어가게 되나 이런 생각을 하셨나 싶을 정도의 예산안이고.
 장관님, 이거야말로 장관님께서 챙기실 수 있는 그런 영역입니다. 업무 성과 내기 위해서 보여 주기 식으로 예산안 짜면 안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방위 예결소위에서 꼼꼼히 들여다볼 것을, 저도 예결소위 위원이지만 정동영 과방위 예결소위 위원장님께 요청을 드리고요.
 그리고 시간이 있으니까 장관님, 제가 전에 과학기술 생태계 복원을 위해서는 예산뿐만 아니라 평가 방법 또한 개선이 돼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영상 앞부분만 좀 틀어 볼까요.
 (영상자료 상영)
 그때 말씀드린 후에, 저는 되게 고맙게 생각을 하는데요, 평가체계를 바꾼 부분이 눈에 띄어서 이걸 갖고 왔습니다. 이건 정말 잘하셨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아이디어 중심의 평가 그다음에 연구자와 평가자 간의 쌍방향 심층 토론평가 다 좋은데요 문제는 도약, 개척, 리더 연구 이런 소수 사업에만 국한이 돼 있어요.
 저는 기초연구 같은 경우는 불성실하게 하면 강력한 페널티를 주되 어느 정도는 풀어 줘야 되는 그런 평가 방법이 들어가야 된다고 보고요. 평가는 결국 예산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개선안 가져오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상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위원장님께서 저한테 답변 시간을 주실 수 있습니까?
 예, 2분 드리세요.
유상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우리 전체 예산에서 과학, 소위 기초과학의 예산은 한 번도 준 적이 없습니다. 이것은 확실히 아셔야 됩니다. 이게 기술 쪽하고 계속 섞여 가지고 자꾸 혼동이 되고 있고요.
 또 과학자가, 아까 어떤 분의 얘기, 그런 조금 극단적인 얘기는 사실 과학 쪽을 전공하는 분들한테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은 조금 당황스럽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그 생태계는 계속 유지돼 왔고 피해를 거의 받은 적이 없는데 이게 어떻게 사이언스 하는 분들 쪽에서 나오는가 이게 좀 의아스럽고, 단지 기술 쪽 분들이 많은 삭감을 당했고 그중의 가장 큰 것은 소부장과 관련된 일입니다. 상당 부분이 그것은 당위성이 있습니다. 소부장 과제라는 게 그렇게 어려운 과제는 아닙니다. 단지 상업화가 어려운 거지, 돈 벌기 어려운 거예요. 사실 그래서 그게 그렇게 장기적으로 할 과제는 성격상 아닙니다. 그런 쪽에서는 줄일 필요가 있는 것이 분명히 있었고요. 거기에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장관님, 아까 이상한 이야기 그것 말씀하셔 가지고요……
유상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그게 사이언스 쪽이었기 때문에 제가 좀 당황한다 하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또 하나는 지금 계속 말씀하시는 게 아마 풀뿌리라고 해서 3000만 원씩 주고 이런 것들인데 실제로 3000만 원을 줘서 그렇게 큰 도움이 안 되는 시대가 됐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학생들한테 소위 말하는 인건비로 쓰기도 어려운 돈이고 그건 너무 단위가 작다라는 생각인데 최소한 아무리 못해도 5000만 원, 가급적 한 1억 정도는 줘야 신진 연구자가 터를 잡는데, 박사를 하나 내는 데 한 5년 걸리거든요. 그 기간 동안은 계속해서 환경을 제공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하고 있고, 저도 그 부분 풀뿌리 이런 것을 다 없애고 이런 것은 그런 쪽에서 생태계를 약간 교란한 측면이 있다 여기에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전면적으로 보완하려고 애를 쓰고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피라미드 구조가 제대로 된 건강한 생태계라는 것도 저희 동의합니다.
 어쨌든 앞으로 조금 더, 이 과정이 어디에서 온 거냐 하면 사실은 패러다임이 바뀌는 데서 왔습니다. 지금 AI 시대로 해 가지고 급격히 과학기술 생태계가 확 바뀌어 나가는데 국가 R&D도 거기에 맞춰야 된다 이런 결단이었는데 그것이 타임을 제대로 충분히 쓰면서 따라갔으면 참 좋았는데 그런 데 아쉬운 면이 있어서 저는 계속해서 소통에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창윤 과기부1차관이 4시 20분에 회의장에 출석할 예정입니다. 과방위 위원님들은 질의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과기부1차관이 출석하면 과기부2차관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벌써 오셨습니까? 4시 20분에 오신다고……
강도현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강도현
 위원장님, 저와 교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 가십시오. 거꾸로네요.
 그리고 정동영 소위 위원장님께서 제안하신 안건을 의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여야 간사가 협의 중인데요. 결과에 따라 의결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 건은 지금 주질의를 전부 마친 후에 30분쯤 후에 양당 각자 협의할 시간을 좀 드리고 정회했다가 다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는 정동영 소위 위원장님의 요청의 건을 해결할 때까지 이석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진 위원님 2분 드리겠습니다.
 아까 대법원 200억 증액에 대해서 황정아 위원께서 의견을 주셔서 제가 좀 더 자세히 말씀을 한번 드려 볼까 합니다.
 대법원에서 재판 지연 해소 등을 위해서 증액을 요청한 것 맞고요. 그런데 민주당에서 그보다 더 추가로 246억을 증액시켜 줬습니다. 그래서 대법원 전체 예산이 1300억이 증액된 상황입니다.
 그런 반면 아시다시피 검찰이나 정보 수사에 쓰이는 그런 특수활동비, 업무경비비로 검찰의 경우는 거의 한 600억 원, 그다음에 감사원 같은 경우 60억 원, 그다음에 법무부는 487억이 삭감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것을 삭감했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결국은 수사가 차질을 빚게 되고, 우리가 수사를 하는 것이 김건희 특검이나 이런 것들은 아닙니다. 실제로 이것 민생에도 쓰이고 검찰이나 감사원이나 이런 일들이 우리 국민들한테 저는 분명히 피해가 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200억 원의 추가 증액은 정말 전례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대소야대, 우리가 정말 소수 여당입니다. 민주당이 마음만 먹으면 예산권은 다 가질 수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바는 우리 과방위만큼은 실제로 쓸 수 있고, 돈이 너무 과해도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산이 없어서 일이 마비되는 이런 일들이 없었으면 좋겠고 우리 과방위만은 좀 존경받는 상임위가 되고 싶어서 그런 제안을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한민수 위원님, 2분 드리겠습니다.
 서울 강북을 국회의원 한민수입니다.
 과기부와 방통위의 예산을 꼼꼼히 따져야 할 자리에서 이런 질의가 나왔다는 것에 참으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잘했으면 삭감됐겠습니까? 검찰, 도대체 돈을 어떻게 쓰는 겁니까? 특수활동비, 특정경비 영수증 냈어요? 그거 자기들 돈입니까? 그거 검찰총장 쌈짓돈입니까? 윤석열 대통령 검찰총장 할 때 마구 줬던데, 자기 돈이에요? 우리 국민들 세금 아닙니까?
 혈세, 잘못 줬으면 국회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걸 봐줍니까? 영수증 제대로 내면 다시 복원되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할 얘기를 해야지요. 국선변호사 관련 사업 217억, 해 줘야 되는 예산 아닙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우리 과방위에서 안 하려고 했는데 지금 왜들 그럽니까?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배신자 프레임에 안 걸리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어요. 그런다고 해서―뭐 지침 내렸습니까―이런 중요한 자리 와 가지고 이재명 대표 걸핏하면 이름 거론되고.
 지금 국회의원들, 우리 지금 중요한 과기부·방통위 예산 따지는 자리 아닙니까? 그런 자리에서 이런 얘기 해 봤자 누워서 침 뱉기예요.
 아, 그럽디다. 우리 국민들 30만, 20만 명과 같이 규탄대회 했더니 사법부를 무력한다? 생중계 압박하고 이런 것들이 무력입니다.
 우리가 요구한 것 딱 3개 있어요. 김건희 특검 수용하라. 뭐였습니까, 또 하나는? 전쟁 반대한다. 윤석열 정권, 무능한 윤석열 정권 심판하자. 국민과 함께 구호 외쳤습니다. 그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김현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시겠습니까?
 질의하신다잖아요.
 아, 예.
 최형두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대한민국 AI 디지털 자유무역 도시 마산합포 최형두입니다.
 과기부장관님, 오늘 예산 제안설명에 보면 3페이지에 ‘AI 발전과 함께 최근 급증하고 있는 딥페이크, 가짜뉴스 등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 개발에도 힘쓰겠다’ 여기에 지금 예산이 얼마나 돼 있습니까?
유상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제안설명서……
 슬라이드 보여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이게 왜 갑자기 중요해졌냐 하면 지금 최근에 미국 대선 끝나고,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가 좀 압도적으로 이겼지요. 이겨서 말이 많이 안 나오는데 사실은 이거 미국 언론에 보면……
 다시 보여 주십시오.
 애틀란틱 카운슬(Atlantic Council)이라고 굉장히 유명한 미국 싱크탱크, 뉴욕타임스, AP, CNBC, The New Yorker 같은 데 보면 미국 선거나 미국 여론에 영향을 미치려는 국가들의 조직적인 여론 조작이 있다 이걸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이 AI 발전과 함께 나는 이 대목이 눈에 띄는데, 이게 국내 선거나 국내 여론이 대한민국 사람들의 다양한 의견이 아니라 제3국, 더구나 적성국가들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수단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AI 발전과 함께 최근 걱정하고 있는 딥페이크, 가짜뉴스 이게 국내에서 인권을 침해하는 걸 넘어서서 자칫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여기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지키고 이것도 좀 구체적으로 해 주십시오. 이렇게 막연하게 해 놓은 건지, 아니면 예산안이 얼마나 되는 건지를 해 주십시오.
 여기에 대해서는 물론 국가 안전을 담당하는 기관들이 연구하고 있습니다만 이미 이런 사례는 많았습니다. 다음(Daum)인가요? 다음에서 응원전을 했더니 우리나라 사이트에서 중국 응원이 95%가 나오고 하는 이런 황당한 이야기, 이게 따지고 보면 이전에 댓글 여론 조작을 통해서 민주주의 여론 형성을 방해하고 저해했던 그 양상 이상으로 이게 국제적인 양상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예산 항목 막연히 말로만 하지 마시고 굉장히 중대하게 이야기를 하셔야 됩니다.
 다음 보실까요.
 지금 러시아, 차이나, 이란, 북한도 있지요. 북한이 이전에는 페이스북에 뭐 올리면 그냥 ‘야, 이거 좀 이상한 사람들이 올렸다’ 하는 게 눈에 띄는데 지금은 AI 기술이 발전해 가지고 아주 교묘하게 파고듭니다. 정당 내에서도 정당 내부의 미묘한 경쟁 관계를 해서 정당 내부에서도 이간질시키고 국민 여론을 이간질시키고 없는 뉴스로 사태를 악화시킵니다.
 이래서 안보에 굉장히 심대한 위협을 줄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이건 딥페이크, 가짜뉴스 방지하기 위한 기술 개발에 힘쓰겠다는 것이 단순히 그냥 하기 좋은 말로 해서는 안 될 말입니다.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좀 있습니까?
유상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아까 질의하신 데 대해서, 올해 예산이 한 23.5억 정도 돼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AI가 발전하면서 이 딥페이크도 점점 지능화돼서 훨씬 더 치밀하게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훨씬 많은 증액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구체적으로 방송통신위원회도 이 분야와 관계가 있지요?
김태규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김태규
 예.
 지금 그동안의 불법 스팸, 불법 음란물, 불법 촬영물 이것도 단호하게 원스톱으로 해결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치밀하게 국내 여론을 분열시키고 없는 사실을 그럴 듯하게 만들고 이게 지금 많은 양상에서, 이게 국내의 다양한 국민 여론인 줄 알았더니 국민 여론이 아닌 경우가 많다는 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게 국제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안이 우리 국내에서 더 심각해지기 전에, 지금 몇 가지 사안이 나와 있습니다만 정부에서, 방통위, 방심위, 과기부에서 단순히 기술 개발 예산 정도로 하지 말고 국가 존립에 관련된 중요한 업무다, 이게 전 세계적으로 지금 주목하고 있습니다. 일본도 그렇고 미국, 영국 다 지금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 예산에 집중 좀 해 주십시오.
유상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원안위 위원장님, 업무보고에 보면 국제적으로 비경수로형 새로운 노형과 신기술 R&D 투자 확대해 나가는데 어떤 게 있습니까?
유국희원자력안전위원장유국희
 지금 전 세계적으로, 그동안에는 전통적으로 경수로라고 하는, 저희들이 흔히 얘기하는 물로 냉각하는 방식의 원자로가 많이 개발이 됐는데요. 이제는 소듐이라고 하는, 주로 나트륨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많은, 다양한 형태의 원자로가 개발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개발이 되는 데서 가장 중요한 건 안전성 담보입니다. 그래서 그 안전성을 담보하기 위한 기술 개발이 저희들이 굉장히 절실하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이번에 예산을 좀 반영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도 SFR 같은 것 합니까, 소듐 쿨드 패스트 리액터(Sodium-Cooled Fast Reactor)?
유국희원자력안전위원장유국희
 예, 소듐 패스트 리액터에 대한 부분도 지금 기초적인 연구 결과가 계속 좀 나오고 있고요.
 이것은 빌 게이츠하고 워런 버핏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하고 있는 것인데……
 이게 뭐지요? 이걸 갖다가 SFR이라고 그러지요, SFR?
유국희원자력안전위원장유국희
 SFR은 소듐을 냉각제로 쓰는데 패스트 리액터라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라늄-235라고 하는 농축의 개념을 쓰는 것이 아니고 사용후핵연료로 연료를 쓸 수 있는 그런 개념의 원자로입니다.
 다시 슬라이드 보여 주시겠습니다.
 지금 우리 문제가, 새로운 말이 생겼습니다. 옛날에 그 뭐지요, 이게 반도체에 무슨 법칙이 있었습니다. 2년에 2배씩, 3배씩 늘어났는데 지금은 AI 전력으로 해서, AI 디지털 혁명에 의해서 전 세계 데이터센터 수요라든가 이게 엄청나게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전력 수요를 그동안 신재생에너지만으로 감당하기 힘들어서……
 다음 슬라이드 보여 주실래요?
 지금 빅테크들, 오픈AI의 스타게이트, 원전 6기의 전력을 빨아들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2030년에 우리 대한민국에 전력이 남아돌지 모른다는 이런 끔찍한 예언이 있습니다.
 이 사태는 뭐냐 하면, 전력은 부족할 수밖에 없는데 남아돈다는 이야기가 뭐냐 하면 AI 인프라, 데이터센터 하나도 없고 중요한 공장도 다 문 닫고 전력을 쓸 기업이 없어서 전력이 남아도는 사태가 생길지 모른다는 이런 굉장히 역설적인 걱정이 많은데, 어쨌거나 지금 전력 수요가 굉장히 급증하고 있는데 현재의 방식, 신재생에너지를 통한, 또 간헐성 때문에 힘들어서 전 세계가 지금 SMR이라든가 또 아까 이야기한 SFR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개발하고 있고 여기에 지금 R&D 투자를 선제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 지금 이런 취지로 말씀하신 거지요?
유국희원자력안전위원장유국희
 예, 개발이 되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대로 안전성 담보를 위한 안전규제 기술개발이 필요하다 이런 차원에서 예산을 담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그렇습니다. 어쨌거나 이거 때문에 굉장히 많은, 특히 빅테크들도 그래서 SMR과 SFR 같은 것을 지금 신경 쓰고 있고 되게 큰 경쟁이 붙었습니다.
 이번 예산안에서도 우리 예결위에서도 보면 이게 큰 이슈가 되고 이 예산을 삭감하자는 분들도 계시고 또 이 예산을 더 증액해야 된다는 분도 계신데 이 예산 문제는 우리 전력 수요, AI 디지털 혁명에서 우리가 막중한 저 전력 수요를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그러면서 원전의 안전성 문제는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라는 중대한 큰 과제를 갖고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안위에서도 이 문제가, 어떤 원전이 더 안전한 원전인지……
 후쿠시마 같은 원전이 지금 새로운 SMR이나 SFR에서 일어날 가능성이 있습니까?
유국희원자력안전위원장유국희
 후쿠시마……
 후쿠시마 같은 것은 말하자면 수소 폭발이 일어나는 것이지요. 전력 공급이 차단되고, 해일이나 지진으로 또는 무슨 사고로 또는 전투기 충돌로 이렇게 전력 공급이 중단되면 냉각로 그 안에서, 원자로 안에서 열에 의해서 폭발이 일어나는 현상, 그런 현상, 그런 원자로가 SMR·SFR은 어떻습니까?
유국희원자력안전위원장유국희
 기본적으로 후쿠시마 원전 자체가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원전하고 또 다른 원전입니다. 그거는 BWR이라고 해서 아예 증기를 직접 생산해서 터빈을 돌리는 것이라서 폭발력이 좀 있고……
 그렇지요. 특히 소듐 같은 경우는 이것이 전력 공급이 중단되면 그대로 그냥 식어 버리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런 후쿠시마같이 폭발이 일어날 수가 없는 원전이지요?
유국희원자력안전위원장유국희
 기본적으로 격납 건물에 대한 안전성이나 이런 측면이 굉장히 향상된 걸 저희들은 운전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원전 안전에 대해서도 국민들에게 홍보를 좀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기준으로 원전 안전을 지키겠다는 것을.
 지금 많은 분들이 체르노빌하고 후쿠시마 같은 것이 우리가 짓고자 하는 원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빌 게이츠하고 워런 버핏이 하는 그런 원전, 우리가 하는 i-SMR 그건 외부 전력 공급이 중단되면 바로 냉각되는 시스템이고 수소 폭발이 일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최근에 제가 라파엘 그로시 IAEA 총장을 만났습니다. 그분이 했던 이야기 중에 걱정이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한 것도 걱정이지만 북한이 저렇게 핵 재처리, 핵시설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를 전혀 모르기 때문에 걱정이다. 더 큰 걱정이다’ 그래요. 이게 주변국에 더 큰 위험을 가져올 것이다. 후쿠시마의 경우는 마지막 한 방울까지 검증하겠다고 합디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북한을 할 수가 없는데 우리 원안위에서는 제일 그래도 근접 국가니까 간접적으로라도 북한의 핵시설의 안전성 문제를 측정하는 이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유국희원자력안전위원장유국희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북한에서 활용하고 있는 원자력 시설과 관련되는 기본적인 정보를 가지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한 저희들 전문적인 식견을 가지고 그런 위험성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전문적인 의견을 지금 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접근할 수는 없지만 IAEA와 협력해서 그런 것들이 주변국에 큰 위험으로 번지지 않도록 원안위가 좀 집중해 주십시오.
유국희원자력안전위원장유국희
 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산어린이정원이 올해 만들어졌지요?
 장관이 대답하실래요, 1차관님이 하실래요?
이창윤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창윤
 그런데 위원님……
 이거 계속하실 겁니까?
이창윤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창윤
 아직 만들어진 건 아니고요.
 아니, 예산이 들어왔으니까요.
이창윤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창윤
 내년도 예산이 반영이 돼서……
 예, 그러니까.
이창윤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창윤
 만약에 예산이 반영이 된다면 내년에 아마 저희들이 추진……
 지금 우리 내년 예산 심사하는 거예요.
이창윤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창윤
 그렇습니다.
 이거 삭감하겠습니다.
이창윤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창윤
 위원님……
 용산이 지금 졸속으로 이전해서 여러 사회적 문제가 있는데 용산어린이정원의 과학기술체험관 조성사업을 보니까 졸속으로 추진했을 뿐만 아니라 지금 보셨다시피, 지금 막 들어오셨겠지만 방통위 예산 같은 경우는 1000만 원 갖고도 지금 삭감하느냐 마느냐로 하고 있거든요. 이게 지금 대략 한 40억가량 되거든요, 이후에도 더 들어가겠지만.
이창윤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창윤
 그런데 위원님, 한 말씀만 좀 드려도 될까요?
 저기요, 차관님.
이창윤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창윤
 예.
 잠깐만……
 저희가 출석 안 하셨을 때 정무직 공직자의 답변과 관련한 원칙을 세웠습니다. 일단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중에는 그렇게 끼어들지 마시고……
이창윤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창윤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시고 만약에 꼭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위원장에게 허가를 받고 하셔라, 그래 갖고 이게 오전에 논란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로 했기 때문에 좀 자제해 주십시오.
이창윤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창윤
 예, 알겠습니다.
 다시 시간 넣어 주세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갑자기 추진이 된 것 같아요. 용산어린이정원 안의 과학체험관이요.
 그래서 이러저러한 얘기를 하시는데 이거는 전반적으로 지금 경기가 어렵고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이걸 새롭게 만든다는 것은 무의미하다. 그리고 가장 가까운 곳에 과천과학관이 있잖아요. 그리고 서울 안에 어린이과학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서울에 과학관이 몇 군데지요, 민간까지 하는 데 포함하면?
이창윤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창윤
 서울에는 과천과학관 말고 저쪽 창경원 옆에 어린이과학관이 작은 규모로 하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민간에서 하는 과학관이 여러 종류가 있다, 지난번에 종합국감 때 확인한 바에 따르면. 그러니까 용산어린이정원 내에 과학기술관 만드는 것은 전면 백지화하시기 바랍니다.
 방통위원장님, 업무가 마비된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업무가 마비된 귀책 사유가 누구에게 있습니까?
김태규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김태규
 글쎄요, 보는 입장에 따라……
 또 야당이 추천하지 않은 상임위원 때문이라는 얘기를 하고 싶겠지만 7월 31일 날 업무보고도 하지 않고 상임위원 두 분이서 공영방송 이사, 방문진 이사를 졸속적으로 심사하면서 제동이 걸린 겁니다. 그래서 탄핵을 당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방통위가 1인 구조인데……
 지난 10월 17일 날 법원에서는 인사조직 관리된 업무에도 제한이 없다 그래서 통상 업무는 진행되는 거고 심의 의결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일을 할 수 없다라고 10월 17일 날 고등법원의 판결 내용입니다. 맞지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셨던 감찰관 돌려보내는 것도 아직 안 하고 계시잖아요. 그 인사 관련은 누가 책임이지요?
김태규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김태규
 그거는 지금 다른 부처하고 협의를 해야 될 부분이라서……
 아니, 그건 누구 책임이냐고요. 오게 한 사람이 누구지요, 그때?
김태규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김태규
 글쎄요, 당시 방통위원께서 결정하시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지요. 김효재 직대, 이동관 위원장 시절에 파견을 받은 겁니다. 왜냐하면 한상혁 위원장 때는 파견, 조성은 사무처장을 감사원에서 보내겠다는 인사혁신처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통상 방통위 사무처장은 내부 승진 자리거든요. 외부에서 오는 자리가 아니에요. 조성은 처장을 받아라라고 하는 것을 한상혁 위원장이 당시에 받지 않아서 굉장히 고초를 겪었어요.
 그런데 한상혁 위원장을 쫓겨 내고 난 뒤에 김효재 직무대행 체제 때 조성은 처장이 들어온 다음에 감사원 등을 비롯한 많은 파견 요원을 받아서 한상혁 위원장을 비롯한 방문진 그다음에 방심위, 시청자미디어재단, KOBACO 등에 대한 감찰이 대대적으로 일어나서 어떤 경우는 쫓겨나고 어떤 경우는 지키고 있습니다. EBS까지 포함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1인 구조에서 아무 역할도 못 하는데 왜 그 사람들을 받아서 다른 일을 방해하는 거지요? 방통위가 해야 될 일들이 있어요.
김태규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김태규
 제가 방해를 한 사실은 없는 것 같습니다.
 시장조사심의관실이 인원이 부족해서 일을 제대로 못 한다라고 지난번에 종합국감 때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인력 배치를 바로 하세요. 그거는 방통위 위원장 권한대행의 권한이에요.
김태규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김태규
 인력이 없어서……
 다른 핑계 대지 마시고요.
김태규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김태규
 인력이 없어서 일을 못 한다고 말씀드린 게 아니고……
 그런 적이 있어요.
김태규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김태규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저기, 김태규 대행님……
 알겠습니다.
 그러면 네이버에 가셨지요? 네이버에 다녀오셨지요?
김태규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김태규
 예.
 네이버에 갔었던 방통위원장 혹시 있습니까, 그동안?
김태규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김태규
 그 부분은 따로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한 분이 갔어요, 한 분이. 한 분이 갔던 적이 있거든요, 2014년도에. 그때 그분은 간담회를 갔어요. 네이버 현장 시찰과 간담회를 갔지 지금 김태규 직대처럼 편향성이 있다,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다녀가자마자 득달같이 달려가서 네이버가 편향됐다라고 발언하면서 간 사람은 직무대행 혼자입니다. 그 정도……
김태규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김태규
 그렇지 않습니다.
 끼어들지 마십시오.
 그렇지 않다니요.
김태규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김태규
 제가 간 거는 간담회를…… 저도 간담회 하러 갔습니다.
 아니, 본인이 편향됐다고 얘기했잖아요. 네이버 알고리즘 편향됐다고 해서 가신 거잖아요. 가서 말씀하신 내용이잖아요.
김태규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김태규
 제가 거기서 편향됐다고 단정적으로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발언해 놓고 아니라 그러면 그거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언론에 그러면 그 보도가 잘못됐다고 정정 요청하셨습니까? 편향됐다라고 발언한 내용이 보도가 됐어요.
김태규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김태규
 글쎄요, 그런 우려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도 잘 살펴보자고 얘기를 했을 수도 있겠지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는 방통위가 방송의 중립성과 방송의 공정성과 공공성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될 직무대행께서 정치적으로 편향된 행보를 하기 때문에 차라리 일을 하지 않는 것이 국민을 위해서 좋다라는 말씀을 드림과 아울러 지금 법정위원회 예산을 올렸는데요, 지금 법정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활동이 됩니까?
김태규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김태규
 당연히……
 ‘구성이 돼서 활동이 됩니까?’라고 질문했습니다.
김태규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김태규
 지금이야 활동이 안 되겠지요.
 그러면 2023년도에 구성이 돼서 운영이 됐었습니까?
김태규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김태규
 23년도요?
 예.
김태규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김태규
 글쎄요, 그때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때도 제대로 안 됐고요. 2024년도에도 법정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운영이 안 되고 있는데 왜 예산을 증액시켰습니까, 그러면?
김태규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김태규
 그게……
 심의 의결 내용입니다. 위원회 심의 의결 내용입니다, 법정위원회 구성은. 알고 계시지요?
김태규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김태규
 그런데 그게 이 상태로 계속 갈 걸 전제로 해서 예산을 편성할 수는 없지 않겠나……
 아니, 그러니까 왜 확장을 시키냔 말이지요. 그거는 그대로 가도 불용 예산이 생기는데 확대한 이유에 대해서 묻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삭감시키겠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지금 앞서 재판이 법치의 일환이다라고 얘기하셨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행정청에서 행정을 잘 집행하면 불필요한 변호사비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거는 이전의 5인 구조에서는 불필요한 변호사비가 들어간 적이 없어요. 2인 구조에서 무리한 법정 제재의 방망이를 두들겼기 때문에 그다음에 1심에서 지는 거고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2심·3심에서 달라질 거라고 얘기하셨잖아요, 조금 전에. 그런데 5인 구조에서 결정한 것은 뒤집어질 일은 없지만 2인 구조에서 결정한 것은 그대로 갑니다. 그러니까 뭔가 착각하고 계시는데요.
김태규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김태규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 인정 안 하십니까?
김태규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김태규
 예.
 인정 안 하십니까, 법원의 판단을?
김태규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김태규
 예.
 그렇게, 그런 분이 지금 방통위원장에 앉아 계시니까 불필요한 예산이 지출되는 겁니다.
김태규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김태규
 법원의 판결은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그게 강제력을 가지기 때문에요……
 굉장히 위험한 사고를 하고 계십니다. 1심의 판단을 존중하고 2심을 잘 준비하겠다고 해야지 1심의 판단을 존중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이길 것이기 때문에 예산을 증액하겠다 이런 것은 대한민국의 듣보잡 방송통신위원회 직무대행이다라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태규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김태규
 역시……
 사무처장님 나오세요.
김태규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김태규
 차……
 지금……
 세워 주세요.
 세워 주세요. 그게 아니라 동의 안 되면 그렇게 ‘차’ 하는 발언의 접두어를 넣으셔야 되겠어요?
김태규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김태규
 그러면 위원님, 듣보잡이라는 그런 표현을 꼭 쓰셔야 되겠습니까?
 아니, 김태규 대행님! 그 말씀 하시려면 저에게 좀 발언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시기로 했잖아요.
 김현 위원님 계속 질의하십시오.
 듣보잡 말은 심합니다. 아니, 공직자들을 비판할 건 비판하고 하더라도 모욕하고 능멸하려고 자꾸 그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아니,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지 않겠다는 분은 듣보잡입니다. 언제 어느 위원장이, 공공기관의 기관장이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대놓고 국민들 앞에 합니까?
 사무처장님!
조성은방송통신위원회사무처장조성은
 예.
 이 발언의, 지금 직무대행의 이 얘기가 오늘 예산 관련한, 2025년 예산 관련한 전체회의에 대비하기 위해서 논의를 하셨지요? 보고하고 회의하셨지요?
조성은방송통신위원회사무처장조성은
 예산 전체에 대해서, 예.
 그러면 법정위원회 예산이 증액되는 문제나 인건비 관련된 문제나 변호사비를 과다하게 사용된 문제와 관련해서 당연히 질문이 들어올 걸로 예상하시지요?
조성은방송통신위원회사무처장조성은
 예,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지금처럼 법원의 판단, 1심 판단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게 방통위 사무처의 입장입니까, 아니면 위원장 직무대행의 개인의 입장입니까?
조성은방송통신위원회사무처장조성은
 저희가 예산 관련한 질의 답변만 준비를 했습니다.
 제 질문은…… 질문에 대한 답을 하세요.
 제 질문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고 2심, 3심을 잘 준비하겠다가 방통위 사무처의 입장입니까, 아니면 1심 판단이 마음에 안 들면 그것은 부정돼도 된다는 판단인 것이 사무처의 입장입니까,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한 답변 내용을 준비한 바가 없습니까? 그냥 혼자 개인적인 생각입니까? 사무처 생각하고 상관없습니까?
조성은방송통신위원회사무처장조성은
 그 부분은 특별하게……
 논의된 바가 없다?
조성은방송통신위원회사무처장조성은
 답변 준비한 것 같지 않습니다.
 기조국장님 뒤에 배석하고 계시나요?
 들어가시고요.
조성은방송통신위원회사무처장조성은
 지금 예결위에 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 이 입장 유지할 거지요, 사무처는 이 부분에 대한 입장이 없다? 변호사비 과다하게 쓰고 1심 판결에 대해서 존중하지 않는다는 위원장 직무대행의 입장을 유지하는 겁니까, 아니면 사무처는 별다른 입장이 없는 겁니까?
조성은방송통신위원회사무처장조성은
 그런데 저희가 사무처 의견이 별도로 있고……
 사무처가 답변서를 쓰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잖아요.
조성은방송통신위원회사무처장조성은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하게 이것 준비하면서는 따로 보고드린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무처의 역할, 기조관실이 3억 이상의 변호사비를 쓴 것에 대해서 입장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사무처장은?
조성은방송통신위원회사무처장조성은
 아니, 입장이 있다……
 여기저기 끌어들여 가지고 유류비도 쓰고 당겨서 쓰는 이 돈이 그러면 이후에도 2025년도에도 이렇게 쓸 건데 불을 보듯 뻔한 결과가 예상되는 것 아닙니까? 2심 가도 더 많은 변호사비가 들어갈 거고 3심까지 갈 것……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아니, 3심까지 안 갈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 이 일을 계속, 돈이 들어갈 거란 말이에요, 변호사비가.
조성은방송통신위원회사무처장조성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조성은방송통신위원회사무처장조성은
 그런데 그게 사실은 소송이 들어오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되는 거는 제가 알기로는 국가소송법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저희들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는 걸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질문이 아니잖아요. 질문의 요지를 지금 비껴가는 거잖아요.
조성은방송통신위원회사무처장조성은
 직대께서도 그런 취지로 말씀하신 것으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같은 입장이라는 걸로 이해해도 되지요, 직무대행의 입장과 사무처의 입장이 동일하다?
조성은방송통신위원회사무처장조성은
 예, 그렇게 이해를 하셔도……
 동일하다, 처장의 입장과 동일하다, 인정하지 못한다?
조성은방송통신위원회사무처장조성은
 그거는 개인의 의견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거기 계세요.
 저 10분 주세요.
이창윤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창윤
 위원장님, 죄송합니다만 김현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용산 어린이 과학공원 관련해서 한 말씀만 좀 드려도 될까요?
 들으시겠습니까?
 아니요.
 안 들으시겠다고 합니다.
 7월 이진숙·김태규 2인 구조에서 방문진 이사를 선임했는데 그게 행정법원의 가처분 신청 1심, 2심 다 방통위가 졌어요. 그렇지요?
조성은방송통신위원회사무처장조성은
 가처분은 예, 그렇게 결과가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뭘 알고 있어요. 가처분 신청 1심, 2심 방통위가 다 패소했습니다. 맞지요?
조성은방송통신위원회사무처장조성은
 예.
 알고 있는 게 아니라 패소했어요. 답을 좀……
 지금 이 상황에서 그러면 1심, 2심 재판부가 선고한 내용, 판결문 내용에 대해서 존중하지 않습니까? 답해 보세요, 간단하게. 존중합니까, 안 합니까?
조성은방송통신위원회사무처장조성은
 재판부의 결정에 대해서 저희들은 존중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 의견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항고도 하고 재항고도 한 겁니다.
 아니, 항고해서 졌잖아요.
조성은방송통신위원회사무처장조성은
 아니, 항고해서 그래서 재항고를 한 거지요.
 재항고할 수 있어요. 대한민국이 3심제도 아닙니까?
조성은방송통신위원회사무처장조성은
 예, 그러니까요.
 그런데 지금 답하시면 그렇게 하시면 되잖아요. 1심, 2심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 그러나 우리는 대법원까지 판단을 받아 보겠다, 이렇게 겸손하게 말하면 되지 그거를 무슨 재판 내용이 1심이니까 그거는 별거 아니라는 식으로 답변을 반복합니까?
 방통위는…… 정동영 의장님, 정동영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불요불급한 예산 전부 삭감해 주십시오. 태도가 돼 있지를 않습니다. 공복의 자세가 아니에요.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제가……
 제1차관님!
이창윤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창윤
 예.
 AI 일상화 확산, AI 심리케어·돌봄지원 이게 2602-338번입니다, 예산 항목. 이 항목에 대해서 그중에 AI 심리케어와 돌봄지원 54억입니다. 이 54억 전액 삭감을 요청드립니다. 예결소위 위원님들께 요청드립니다.
 지금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2023년에 R&D 예산 등 대폭 삭감됐잖아요. 그런데 김형숙 교수가 관련된 예산은 증액됐잖아요. 이 결정이 어느 단위에서 이루어진 겁니까?
이창윤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창윤
 그거는 저희들이 정부예산안을 수립을 하면서 어쨌든 그 과제가 시작이 됐던 배경 자체가 사회적으로 정신건강에 대한 돌봄 수단을 디지털치료제라는 것을 통해서 확보해서 거기에 대한 사회적인 어떤 활용을 해 보자라는 그런 취지에서 갔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 증액을, 신속한 임상 지원과 실증 서비스 확대를 위해서 예산 증액을 정부 예산심사 과정에서 반영을 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그거는 1차관 차원에서 최종 결정된 겁니까, 실무적으로는?
이창윤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창윤
 그거는 내부적으로는 저희들이 다 논의를 통해서 진행이 됐습니다.
 이게 이상한 게 있는데요, 이거는 국정감사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었는데요. 이게 그 기술이 갖는 사회적 효용성, 예를 들면 군대 간 우리 자식들의 마음건강 치료, 다스린다. 그런데 이용자 수가 지나치게 적었습니다. 효용성이 거의 제로에 가까운데 이걸 계속 지원해야 되겠습니까, 비슷한 예산을?
이창윤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창윤
 위원장님, 답변을 좀 드려도 될까요?
 예.
 계속 지원해도 되겠습니까? 이것은 이해민 위원께서, 군 내부에서 이용자 수가 적었어요. 그런데 이거를…… 일단 그런 예산은 잘못 쓰인 것이고, 사람들이 이용 안 하는 앱은 만들어서 뭐 합니까? 그런데 이 유사한 것을 계속해야 됩니까?
이창윤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창윤
 위원장님, 국방부 실증 서비스에 대한 부분들은 본인의 동의하에서 진행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 6000명 정도 참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AI 심리케어·돌봄지원 이 부분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것은 1차관 사업이 아니라 2차관 사업이기는 한데 이것의 기본적인 목적은 KT가 심리 서비스에 대한 인공지능 툴을 개발해서 비즈니스를 하는 데 활용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러면 거기에 김형숙 씨가 왜 낍니까? 그러면 좀 아주 클리어하게 해 주세요. KT가 이런이런 것을 한다, 납득할 만하게 설명해 주시고요.
 그러면 한국연구재단과 과기부가 2021년도에 사업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동 사업과 유사·중복 사업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우리는 유사·중복 사업이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국회는. 그러면 2021년도 사업의 단계 평가서 등 제출해 주십시오, 목요일 전까지. 제출 아직 안 하셨어요.
이창윤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창윤
 위원장님, 단계 평가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평가점수와 등급 그리고 평가위원들의 평가 요지들을 정리해서 자료를 제출해 드렸고요. 그리고 원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동안 한 번도 평가 원본을 외부에 한 적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냥 깎겠습니다. 깎아 주십시오.
 그다음에 또 하나, 이 장면이 저희들을 경악시킨 장면인데……
 차관님, 초거대 AI가 뭡니까?
이창윤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창윤
 초거대 AI는 대량의 데이터를 트랜스포머 모델을 통해 가지고 유용한 정보로 변환해 나가는 그런 과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그때 김형숙 교수가 초거대 AI 개념 규정하라고 했더니 뭐라고 했는지 기억하세요? 그때 옆에 계셨잖아요.
이창윤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창윤
 정확하게 제가 지금 기억나지는 않습니다.
 그런 것 왜 기억 못 하세요? 말도 안 되는 답변 했습니다, 이해가 안 가는. 기억도 안 나요. 어쩌고저쩌고 맞춤형 뭐다…… 그런데 금방 이해민 위원께서 전문가한테 물어보니까 빅데이터, 거대 데이터에 넣어서 거기에 아웃풋 만들어서 정보를 촘촘히 활용하는 것이다, 이것 너무 잘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김형숙 교수라는 분은, 이분만 빠지면 지금 관련 나머지 사업들은 저희가 검토해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끼어서 본인이 코디네이터를 하잖아요. 무슨 연구자가 코디네이터입니까? 코디네이터, 영어로 그럴듯하지만 그게 로비스트, 거간꾼 이런 거예요. 무슨 연구하는 데 로비스트가 필요합니까. 정말 이해가 안 되는 예산 낭비고요.
 게다가 이분은 전공도 무용, 체육교육, AI와 아무런 전공 일치도 보이지도 않았어요. 이런 분이 무슨 초거대 AI 운운하면서 국회에 와서 말도 안 되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습니까.
 그리고 마음 예산, 정신 관리 뭐 얘기하시는데 그것 이미 의대에서 필요한 분야에서 다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굳이…… 어느 날 갑자기 김건희 여사가 자살이라든가 마음이라든가 이런 단어에 관심을 보이신 이후에 이 예산들이 대폭 늘어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여전히 2024년도 예산에서 모든 예산이 깎였는데 김형숙 교수가 들어간 이 예산만 대폭 늘어난 이유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설명이 안 돼요.
 다른 사업이라도 하고 싶으시면 이런 예외적인 일, 초거대 AI 개념도 모르는 사람이 코디네이터로 작동한 이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국회가 전액 삭감하도록 저는 소위 위원장님한테 공식적으로 제안하고 그렇게 할 것입니다. 이것을 피하시고 싶으면 2021년도 사업의 단계 평가서 원본 제출하십시오. 그것 보고 제대로 됐으면 저희가 다시 고려하겠습니다.
이창윤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창윤
 위원장님……
 내십시오.
이창윤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창윤
 위원장님, 그 원본에 대해서는 제가 좀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똑같은 상황이고요.
 다만 국감을 통해서도 무용 전공 그리고 PI의 전문적인 어떤 역량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해 주신 것은 저도 잘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은 무용을 전공했다고 하더라도 이게……
 그만하시지요. 그 답변 듣지 않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김형숙 교수 같이 초거대 AI의 개념도 모르는 사람이 초거대 AI 프로젝트를 해서 심지어, 가장 걱정되는 것 말씀드려 볼까요? 과잉행동장애 관련한 앱을 개발한다고요? 내 아이가 과잉행동장애가 아닌가 고민 안 해 본 부모 있어요? 그것 공부 안 해 본 부모 있어요? 그게 앱으로 해결됩니까? 정말 어디서 그런 국가적 말도 안 되는 궤변을 과기부가 뒷받침하려고 합니까? 그것 진짜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저희들 다 고민할 만큼 했습니다, 아이 키우면서. 공동체적으로도 고민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진짜 정파적으로 접근하면 안 되는 예산입니다. 잘못된 앱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의 과잉행동장애가 더 심해지는 거예요. 거기에 다른 부정적 요인도 더해져요. 이게 얼마나 복잡한 문제인데 초거대 AI도 모르는 자가 이런 예산에 뛰어듭니까. 전액 삭감을 요청드립니다.
이창윤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창윤
 위원장님, 답변드려도 될까요?
 아니요, 저는 답변 듣고 싶지 않습니다. 김형숙 교수를 옹호하시는 것을 들으면서……
 말 다 했잖아요. 초거대 AI 개념을 모르는데 무슨 이 프로젝트에 끼어듭니까. 옹호하지 마십시오. 과기부에 대한 좋은 이미지가 없어질까 봐 제가 답변 듣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으로 주질의를 마쳤습니다.
 저희가 원활한 국정감사를 위해서 10분 정회하겠습니다.
 그 사이에 양당 간사께서는 최종적으로 정동영 소위원장께서 제안하신 류희림 위원장 목요일 예결소위원회 출석 여부에 대해서 최종 조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6시51분 회의중지)


(17시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동영 예결소위원장님께서 제안하신 류희림 위원장 출석 관련하여 양당 간사의 입장을 듣겠습니다.
 먼저 최형두 간사님 말씀하십시오.
 예산심사가 매우 소중하고 또 기관의 이익이, 기관에서 굉장히 기관의 존립과 관련된 중요한 예산구조인 만큼 기관장이 와서 소상한 답변을 갖는 것이 저는 그 기관에서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소통을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전화가 지금 안 돼서…… 안 되고 하니까, 이것은 어차피 제가 부득이 지금 또 예산소위까지 들어가야 되는데 김현 간사 또 정동영 위원장님과 상의해야 되니까 오늘 표결하지 마시고, 표결해도 강제력도 없는 건데 매번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좀…… 내일모레지요?
김건오수석전문위원김건오
 목요일입니다.
 목요일이지요? 목요일까지 같이 상의해 보시지요, 계속.
 그래서 정동영 위원장님의 취지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퇴근하셨나, 벌써 그러면, 연락이 안 되는 것은? 퇴근하신 것 아니에요?
 아니에요. 무슨 뭐……
 말씀 마치시고요.
 그래서 저는 표결하지 말고 예산소위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그 기관장으로서 충실히 입장을 밝히고 답변할 수 있는 기회가 좋겠다라고 저도 이야기할 테니까, 매번 표결식으로 해서 일방통행하지 않는 게 좋겠다 생각이 됩니다. 더구나 오늘 표결해도 그게 강제력도 없다고 하는데 그렇게 하는 게 어떨지 싶습니다.
 김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저희가 이번 방심위 문제는 어제오늘 얘기가 아니고…… 더군다나 본인의 월급을 본인 스스로 셀프 인상시켜서 총리급의 월급을 받아 왔잖아요. 그런데 스스로 그것을……
 그게 언제 인상이 된 겁니까?
 3월 달……
 이번에?
 예, 올해.
 내년 5% 올라간 것 아닙니까?
 3월부터 해 가지고 올랐는데, 사실은 제가 이런 얘기를 굳이 할 필요가 있을까 싶었는데 2023년도에 윤석열 대통령이 지침을 내렸어요. 경제가 너무 어려우니까 공직자들이 스스로 연봉의 10%를 내놓아라, 그래서 그것을 사회적 약자한테 주는 것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2023년 8월까지 나오면서 매달 100만 원 이상의 돈을 사회적 약자한테 떼어서 줬어요, 강제적으로.
 그런데 정작 지금 와서 보니까 방심위원장, 그 이쁨받는 방심위원장이 본인 스스로 월급을 올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진 삭감을 해야지요. 국정운영의 직접적 관련자는 아니고 독립기관이라서 그렇다, 하지 않더라도 스스로 자기희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아랑곳하지 않고 오늘까지도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가 그냥 좋게 좋게 해서 될 문제면 최형두 간사님 말씀처럼 스스로 나오게끔 하는 게 좋지만 그동안 보여 주었던 태도로는 그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연락을 취하고 본인의 의사를 정확히 확인하고 나오겠다라는 확답이 있다라면 의결하지 않겠지만 연락이 두절되고 통화가 안 된다면 저는 30분 이내로 의결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정동영 위원장님 의견 듣겠습니다.
 사실 형식은 민간 독립기구라고 하지만 예산을 다루는데, 기금은 사실 간접세금이나 마찬가지지요. 자진해서라도 오늘 출석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될 수 있으면 국회를 빠지려고 하는…… 지난번 결산심사 때도 한바탕 소동이 있었습니다만 강제력이 있든 없든 세금 있는 곳에 대표 있다가 의회의 출발입니다.
 367억이나 되는 돈을 갖다가 쓰는데 그 예산을 다루는 소위원회와 전체회의에 안 나온다? 그것은 국회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국민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위원회의 의지를 담아서 소위원회와 의결하는 전체회의에 꼭 방심위원장이 출석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전체회의 의결 날짜는 안 잡혔지요?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요? 그래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님이 요구하시기 때문에 의결하겠습니다.
 

o 의사일정 변경의 건상정된 안건

10.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류희림) 출석 요청의 건상정된 안건

(17시11분)


 위원님께 양해 말씀 드립니다.
 당초 회의 안건에는 없었으나 간사와의 협의에 따라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 출석 요청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에 필요한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4년 12월 14일 10시 그리고 지금 정동영 소위 위원장께서 추가로 말씀하신 예산결산 의결 전체회의에 각각 출석하도록 요청하는 내용입니다.
 류희림 위원장은 2024년 11월 14일 10시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회의장에부터 출석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와 같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에 대하여 출석을 요청하는 것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있습니다.
 2분 드리세요.
 나 2분 필요없고요. 제가 그렇게 소위원회 위원장의 의견을 따라서 소위 위원들과 함께 요청해 보겠다 그랬는데 굳이 표결하는 데 대해서 저희는 이럴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욱이 지금까지 산하기관장이기 때문에, 산하기관장이지요. 방통위가…… 산하기관장이지요. 산하기관장을 전체회의에 다 부른 적이 없어서 관례상 그랬던 것인데 이번에는 특별한 예산 문제에 대해서 특별하게 더 관심이 많아서 예산소위에서 같이 한번 상의해 보자고 할 수도 있고 또 제가 그 뜻을 전할 의향도 충분히 있는데 굳이 이렇게 표결을 해서 하시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것은 산하기관장이 앞으로 그러면 매번 이렇게 출석해야 되느냐 이런 또 관례도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관례를 만드는 건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최형두 위원의 저 입장은 이미 속기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정상화되기를 기대하면서 이의가 있으므로 표결에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 출석 요청의 건을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표결 안 하겠습니다.
 기권입니다.
 표결 결과 찬성 11인, 반대 0인, 기권 5인으로 이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25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203519)상정된 안건

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상정된 안건

나. 방송통신위원회상정된 안건

다. 원자력안전위원회상정된 안건

라. 우주항공청상정된 안건

9.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2203520)상정된 안건

가. 과학기술진흥기금상정된 안건

나. 원자력기금상정된 안건

다. 방송통신발전기금상정된 안건

라. 정보통신진흥기금상정된 안건

(17시14분)


 추가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추가질의는 5분으로 하겠습니다.
 박충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서면질의 하겠습니다.
 조인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면질의 하겠습니다.
 이상휘 위원님 안 계시지요?
 이정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는 직접 질의하겠습니다.
 5분만 하겠습니다. 한 15분 정도 해야 되는데 10분 줄여서 5분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광진구갑 국회의원 이정헌입니다.
 이창윤 차관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김현 위원님께서 용산어린이공원 내에 추진되고 있는 과학기술체험관의 예산을 삭감해야 된다, 전액 삭감의 의견을 주셨습니다. 저도 역시 동의를 합니다. 42억 1500만 원이 배정됐습니다. 이게 지난 3월부터 두 달 안에 졸속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2월에 과기부에서 관련 예산편성을 검토해 봐라라고 지시했던 것 맞지요, 차관님?
이창윤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창윤
 위원님, 이것은 저희들이……
 아니, 짧게 답해 주세요. 지금 시간이……
이창윤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창윤
 2015년, 2016년부터 미군이 용산기지를……
 아니요, 아니요. 잠깐만요.
이창윤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창윤
 이전할 때부터 나왔었던 아이디어입니다.
 아니요, 아니요.
 그러면 거기에 과학체험관도 넣는 것까지 다 포함됐었어요, 한 10여 년 전부터? 그건 아니잖아요.
이창윤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창윤
 그때 당시에는 훨씬 더 큰 규모로 저희들이 제안을 했었고요……
 아니요, 아니요.
 제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10월에도 보도자료를 냈었고 국정감사에서도 질의를 했는데 내년도 용산어린이정원 관련 예산에 국토부, 과기부, 문체부 등을 비롯한 6개 부처에 736억 원의 예산이 배정됐습니다. 그런데 과기부는 지난 3월부터 두 달 안에 졸속으로 예산을 마련했고요. 이게 과연 꼭 필요한 예산인지 저는 의문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용산어린이정원이 어떤 곳입니까?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홍보 무대로 사용되고 있는 곳입니다. 환경부마저도 3억 원, 보훈부 1억 3900만 원, 엄청난 예산들이 말씀드린 대로 과학기술부를 비롯해서 지금 편성이 돼 있는 곳입니다.
 어린이정원,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홍보 무대로 사용됐고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윤 대통령 부부의 모습이 담긴 색칠놀이 도안을 어린이들에게 제공한 사실이 알려졌고 이와 관련해서 문제를 제기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어린이정원 출입 정지까지, 거부를 당하고 블랙리스트에 올라 있는 상태입니다. 과기부가 졸속으로 추진하고 있는 용산 과학기술체험관 예산, 저는 42억 원 다 삭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두 달 만에 졸속으로 42억 15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는 동안에 정말 중요한 예산들은 계속해서 줄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 국정감사에서 얘기했습니다. 한국원자력의학원 있잖아요, 한국원자력병원도 있고. 암진료와 국가방사선비상진료, 방사성동위원소 신약 개발 이런 중요한 사업들을 하고 있는 원자력의학원 연구운영비하고 시설지원 사업은 계속 예산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난 2022년에 64억 원의 장비 예산이 있었는데 2023년에 62억, 2024년 올해 59억으로 해마다 감소했고 내년도 예산안은 44억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환자 치료에 있어서 필수장비들을 교체해야 되는데 이런 장비들을 교체하지 못하고 있어요. 원자력병원, 원자력의학원의 예산이 44억 원이에요.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용산어린이공원 과학기술체험관, 42억 1500만 원입니다. 이런 것 삭감해 가지고 원자력병원의 노후시설, 노후장비들 교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반드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저는 차관님께서 이 42억 1500만 원을 지키지 못하면 혹시 어딘가에서부터 굉장히 큰 책임을 묻게 되는 상황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디지털바우처 사업 추진하고 계시지요, 장관님?
유상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예, 그렇습니다.
 지금 3개월 동안 추진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아직 12월까지 해야 되겠습니다만 효과가 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까?
유상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예, 분명히 효과는 있다고 보입니다.
 디지털 격차 해소에 꼭 필요한 사업이잖아요. 지금 시범사업으로 실시하고 있는데 내년도에 과기부에서 관련 예산을 좀 책정했는데 이게 기재부에서 전액 삭감됐습니까?
유상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전액은 아니고요. 증액이 안 된 것은 지금 기재부 입장은 이게 향후 굉장히 큰 예산으로 커 갈 가능성이 있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시범사업에서만 그쳐서는 안 되고 제대로 사업을 추진해서 디지털 격차 해소에 도움이 되는 사업으로 진행되기를 저도 바랍니다. 단순히 이동통신요금을 감면해 주는 것이 아니고 ICT 복지, 디지털 복지와도 관련돼 있기 때문입니다.
 이 예산을 지난번에도 제가 지적을 했었는데 현재는 통신사에만 부담을 하고 있는데 정부에서도 일부 부담을 하는 것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잖아요?
유상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부나 통신사에서만 부담할 것이 아니라 플랫폼이나 AI, 빅테크 기업들도 이 관련 디지털 격차……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해소를 위한 바우처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비용을 분담하는 그런 사업 추진, 제가 지난번에도 요청드렸는데 검토가 가능하겠습니까?
유상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예, 좀 더 신중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창윤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창윤
 위원장님, 용산공원 관련해서 한 말씀만 좀 드릴 수 있게……
 잠깐만요.
 이정헌 위원님, 답변 들으시겠습니까?
 차관님이 답변을 하시면 제가 또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창윤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창윤
 한 30초만 좀……
 추가질의하십시오.
 좋습니다. 그러면 듣겠습니다. 30초만 하시지요.
 추가질의는 안 하기로 했잖아요.
 아니, 뭐 어쩌겠어요. 질문하실 게 있으시니까.
 그러면 차관님 답변 내용을 보고 추가질의 여부를 결정하십시오.
 예.
이창윤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창윤
 위원님, 예산에 대해서는 소위에서 또 위원님들끼리 더 추가적으로 논의를 해 주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졸속 기획이 됐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은 병영 막사 조그마한 것 두 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개월 동안 그걸 기획을 충실히 저희들이 할 수 있다라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저는 지금도 생각을 합니다. 용산어린이공원이 지리적인 접근성 측면에서 보면, 만약에 어린이정원에 무언가를 넣어야 된다, 콘텐츠를 넣어야 된다고 한다면 사실은 어린이과학관보다 더 좋은 시설물은 없을 거다라고 저는 지금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용산어린이공원에 과학체험관 예산을 배정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 진정성을 이해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과기부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환경부, 국가보훈부, 산림청 등 6개 부처에서 앞다퉈서 예산을 배정하고 밀어붙이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윤 대통령 부부의 홍보 장소로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민단체가 문제 제기하면 출입 정지까지 시켜 버리는 이런 상황에서 이런 식의 예산편성과 사업 추진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는 겁니다.
 정말로 꼭 필요하다면 용산이든 어디든 서울 시내 다른 곳이든, 용산에서 해야 된다면 제대로 사업을 준비해서 추진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고요. 내년도 사업 예산은 전액 삭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저는 다시 한번 주장합니다.
이창윤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창윤
 위원님, 소위에서 논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민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울 강북을 국회의원 한민수입니다.
 먼저 질의를 하기에 앞서서 저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윤석열 정권 아래에서 불법적 2인 구조로 방송장악을 이끌어 가면서 발생했던 예산 그걸 토대로 앞으로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 예산, 집행의 투명성 문제가 제기되는 예산 등은 모두 과감히 삭감하고 민생과 직접 맞닿아 있는 필수예산은 증액시키고자 합니다. 혹시 시간이 부족하면 서면질의로 대신할 테니 소관 부처나 기관에서는 잘 챙겨 주십시오.
 PPT 보면서 얘기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난 5일 인사혁신처가 이런 걸 냅니다. ‘공무원 근무기강 확립 철저’ 제목의 공문을 보내면서 전 부처 및 각급 기관에 발송했다고 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도 수신처에 포함돼 있는데 직무대행 알고 계시지요?
김태규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김태규
 ……
 알고 있는 걸로 알겠습니다.
김태규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김태규
 저건 제가 파악을 못 한 것 같습니다.
 그래요? 보고 좀 받아 보세요. 누가 뒤에서 좀 주세요.
김태규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김태규
 이게 제가……
 아니, 지금 물어본 게 아니고요, 들어 보십시오.
 공무원노조가 11월 4일 날 윤석열 퇴진 국민투표 참여 선언한 것에 대해서 인사혁신처가 각급 기관 소속 공무원들에게 국가공무원법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될 수 있는 행위를 하면 불이익을 받는다, 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란다 이런 당부 공문이었습니다. 당부하는 공문이었는데, 공문에 나열된 공무원법을 보면 제65조(정치 운동의 금지), 그다음에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이 있습니다.
 저는 딱 이걸 보면서 그냥 바로 한 분이 생각났어요. 이진숙 방통위원장, 계속 위반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무원 신분으로 유튜브 나가서 ‘보수 여전사’, ‘민주당이나 좌파 집단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이라고 참 입으로 옮기기도 심할 정도의…… 고위공무원이 할 수 없는, 고위공무원이 아니더라도 공무원이 하면 안 되겠지요.
 그래서 저는, 반성은커녕 국정감사 이후에도 야당을 향해서 내로남불, 다수 독재 하면서 공격하고 있는데요. 자연인 행세를 하면서도 이런 공무원들이 해서는 안 되는 정치적 금지행위를 계속하고 있는 이진숙 공무원은 급여를 받을 자격이 없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24년도 기준 1억 4533만 원 전액 삭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태규 직무대행,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태규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김태규
 제가 말씀드리기는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동의를 마음속으로 했을 것 같아요.
 두 번째 가 보겠습니다.
 심판정 공사 있습니다. 저는 이 심판정 공사는 부적절한 집행 예산으로 보고 있습니다. 직무대행이 지금 보니까 8월 7일 날 대회의실 심판정답게 구조를 꾸며라, 구조를 바꿔라 이 지시를 하면서 이게 이어지고 있는데 11월 5일 날 의안·정책관리팀이 운영지원과로 심판정 리모델링 관련 환경개선 공사 계약 추진을 요청했고 운영지원과는 청사관리소와 협의해 연내 본부시설 운영 예산의 시설장비유지비를 활용해 절차를 완료할 예정이다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김태규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김태규
 예, 지금 협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 대회의실 리모델링은 김태규 직무대행의 여러 가지 어떤 사적인 감정도 담기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건 부적절한 예산 집행이므로 내년도 예산 1억 6800만 원 전액 삭감이 맞다고 봅니다.
 다음 하나 또 질의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요.
 지금 보니까 눈 먼 돈이 방통위에도 들어 있습니다. 액수의 크고 작은 유무가 아닙니다. 제가 아까도 의사진행발언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단돈 1원도, 단돈 10원도 허투루 쓰면 안 됩니다. 우리 국민들 세금 아닙니까. 저는 요즘에 고3보다 더 열심히 일합니다, 고3 때보다. 왜? 국민들이 혈세로 제 봉급 주니까요. 그게 자랑할 일입니까? 저는 자랑 않습니다. 그 말씀 드리고.
 운영지원과 특경비를 보니까 전년 대비 600만 원 증액됐어요. 그리고 방송통신시장조사분석 특경비도 3300만 원 증액됐습니다. 이것은 검찰청이나 감사원 특정경비 예산 다 예년과 같거나 줄여야 되는 추세가 맞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운영지원과 금방 말씀드린 돈, 기획조정관에 들어 있는 1200만 원, 방송통신시장분석 6400만 원, 저는 이 모든 게 전액 삭감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과방위 예산소위에서도 이에 대한 말씀을 꼭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장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면질의로 대체하겠습니다.
 이훈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과기부장관님, 지난번에 제가 종합감사 때 KT와 MS의 클라우드 AI 협력 때문에 미국의 클라우드 액트법으로 인한 우리 국민 데이터 주권 침해 우려를 제기했는데, 그러고 나서 제가 서면질의를 했더니 답변이 왔어요, 다시. ‘국내 이용자들의 데이터 유출 우려는 없다. KT 입장을 명확히 확인했다’ 이렇게 왔는데 여기 내용을 또 보면 ‘국내 법령을 준수하는 보안체계를 구축하고’, ‘국내 법령을 준수하고’ 이런 내용이 있어요.
 다음 PPT 한번 보시지요.
 2018년에 미국 정부가 제정한 클라우드 액트……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트럼프가 이제 대통령이 되잖아요. 이게 트럼프 대통령 때 만든 거예요. 이제 강하게 저는 시행을 할 거라고 보거든요. 여기는 우리 국내법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미국 정부에서 요청을 하면 주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 답변을 보면 이 클라우드 액트법에 대해서도 해석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우리 국내법이 있으니까 문제가 없다는 식의 답변을 보내 왔는데 저는 이 부분이 상당히 우려가 되거든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은 상당히 밀어붙이는 스타일인데, 클라우드 액트가 발동될 경우 우리 데이터에 대한 통제권을 상실할 우려가 있어 보이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기부에서 국내법 운운하지 말고 좀 대책을 세워 가지고 저희 의원실로 좀 보내 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과기부에서 방송전문인력 육성을 위해서 그동안 1년에 한 2500명 정도 그런 예산을 세워 가지고 교육을 했어요, 방송에 실질적으로 종사하는 기자·PD·엔지니어·아나운서 이런 직군을 대상으로. 그런데 이 예산이 작년에 한 38억, 2023년까지 한 38억이었다가 작년에는 0원이었어요. 그랬다가 올해 조금 복원을 해서 한 17억 정도 했는데 이것도 그 직군에 맞는 예산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과거와 비교해서도 여전히 한 20억 정도 부족해요.
 그래 가지고 제가 지난번에도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방송전문인력 육성을 위한 이 예산이 왜 이렇게 삭감됐냐고. 지금도 과기부에서는 10억 정도 증액할 예정이라는 의견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적어도 예년 수준으로 한 20억 정도는 증액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유상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위원님 의견에 저는 동의하는 편이고요.
 지금 AI 전문성 강화는 이 방송인력뿐만 아니라 모든 직군에서 다, 과기정통부 내에서도 외려 상당히 그 필요성이 인지가 되고 있습니다.
 장관님, 너무 그렇게 얘기하면 제가 지금 시간이 없어 갖고……
 제가 보니까 저는 예년 수준의 회복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내일이면 소위를 하는데 거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준비를 좀 해 주세요.
 그리고 제가 김태규 직무대행, 하나 여쭤볼게요. 시간이 없어서……
 혁신형 중소기업과 지역 소상공인에게 방송광고를 지원하는 사업 혹시 알고 계세요?
김태규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김태규
 예.
 이게 보니까 작년에는 중소기업 방송광고 활성화에 23억 지원했고 소상공인 방송광고에는 28억 지원했는데 내년 예산을 보니까 기계적으로 20%씩 깎아 버렸어요. 그렇지요? 왜 이렇게 한 거예요?
김태규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김태규
 글쎄요, 구체적으로 그 경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20% 깎은 건가요, 그냥?
김태규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김태규
 구체적인 경과가 어떻게……
 그리고 이게 방송위원회에서 효과에 대한 자료를 낸 적이 있어요. 그러면, 이 광고 때문에 매출은 중소기업은 8.8%가 증가했고 고용은 45%가 증가했고 소상공인은 매출은 26%, 고용은 무려 78%가 증가했다고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아주 자랑스럽게 성과라고 이렇게 결과를 냈었어요. 그런데 기계적으로 이렇게 20%씩 삭감을 하면 이것은 예산을 아무 고민 없이 한 것 아니에요?
김태규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김태규
 저희들이 그 부분을 지원할 필요에 대해서는 계속 위원님과 공감대를 같이 가지고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했고……
 아니, 아까 권한이 없다는 방심위원장 급여는 그렇게 올리면서 이런, 효과가 이렇게 좋다고 나와 있는 것을 이렇게 예산을 기계적으로 20%씩 깎으면 어떻게 해요, 도대체?
김태규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김태규
 위원님,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그 부분은 위원님하고 크게 생각이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니, 여기에 지금 방통위…… 정동영 소위 위원장님께서 여러 부분 깎는다고 그러잖아요. 남의 예산은 20%씩 이렇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무자비하게 깎아 놓고 본인들 예산은 하나도 안 깎이길 바라요?
김태규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김태규
 글쎄요, 저희들이 이걸 저희들 자발적으로 어떻게 했겠습니까? 기재부하고 협상하고 협의하는 과정 속에서 아마 그리되지 않았겠습니까?
 하여튼 이것 원상회복을 해 주시고, 나머지는 서면질의 하겠습니다.
 
 최수진 위원님 질의……
 없습니다.
 김우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규 직무대행님,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 관련해서 지난번에 정부 차원에서도 강력한 대응을 하겠다고 했고 방통위, 방심위 등에서도 가용한 자원을 총동원해서 국민의 소중한 인권을 지키겠다고 하셨지요?
김태규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김태규
 예.
 그런데 지금 디지털 성범죄 신속대응체계 구축 사업, 이게 방심위 관련 예산인데 7억 4700에서 8억 3100만 원, 아주 소액 증액에 그쳤습니다. 국제공조·협력 같은 경우도 동결되었고 그다음에 전자심의 자율규제 시스템도 동결했고 상시 안건 검토 자문 사례비만 좀 올렸고요. 디지털 성범죄 관련 시스템 유지보수 예산 소액 증액했습니다. 또 관련 시스템 운영도 동결했고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딥페이크 관련 피해 사례가 보고되었을 때 잠깐 정부가 경각심을 갖는 듯하더니 이 사업 예산이 이렇게 소액 증액 내지는 동결에 그쳐서 관련 사업을 원활히 할 수 있겠습니까?
김태규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김태규
 위원님, 저희들 입장에서도 그게 줄어드는 게 원하는 일이겠습니까? 저희들도 그 예산을 늘려서라도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방심위를 지원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산이라는 게 한정이 되어 있으니까 아마 관련 예산기관하고 협의 과정에서 그리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좀 의지를 적극적으로, 특히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방심위가 솔직히, 유지 관련 인건비나 이런 걸 대폭 줄여서라도 이걸 우선적으로 해야지요. 이건 예산심의 과정에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규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김태규
 예, 그 중요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과기부장관님.
유상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예, 말씀하십시오.
 딥페이크 판별 AI 기술 개발 관련해서 내년 사업이 좀 반영돼 있습니까?
유상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예.
 충분히 반영되고 있습니까?
유상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아까 말씀드린 대로 23.5억, 3개 과제 다 합해서 지금 반영돼 있고 아까 또 어느 위원님 말씀대로 좀 더 증액의 필요성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23억 정도 가지고……
유상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아, 아까 최형두 위원님 말씀하신……
 충분한 기술 개발이 어려울 것 같은데……
유상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예, 증액이 필요합니다.
 그 김형숙 교수같이 검증되지도 않은 마음건강 앱 개발하는 데 돈 쓰지 말고 진짜 국민들의 사생활과 개인의 인권을 지키는 일에, 끽해야 이십 몇억 이게 뭡니까, 이게? 마음건강 예산 돌려서 실제 딥페이크로 피해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을 제어하는 인공지능 개발에 돈 좀 쓰십시오.
 우리 예산심사 과정에서 그렇게 재검토를 한다면 장관으로서 동의할 용의가 있으신지요?
유상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예, 추가적 기술 개발을 위해서 예산 증액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시 방통위 직무대행님, 재난방송에 대해서도 지난번에 강조를 했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말씀을 하신 바가 있으시지요?
김태규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김태규
 예.
 그런데 재난방송 운영지원 예산이 오히려 소폭 삭감했어요, 5000만 원.
김태규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김태규
 위원님,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부분들 역시도 이전에도 질의를 많이 주셨고 충분히 제가 공감한다고도 말씀드렸고, 다만 예산 당국하고 협상하는 과정에서, 협의하는 과정에서 또 예산 당국 입장에서는 제한된 재원 가지고 사용해야 되는 그런저런 사정들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들을 또 고려를 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사정들도 좀 살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산 당국과 예산 협의를 할 때 좀 강력한 의지, 재난방송이 제대로 적기에 방송이 되느냐에 따라서 수많은 사람들의 인명이 좌우될 수 있지 않습니까?
김태규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김태규
 예.
 그리고 지금 실제로 방통위가 어떤 다른 독자적인 사업을 할 수 없을 정도의 여러 가지 어려운 형편에 처해 있다면 이런 재난방송 같은 데서, 이것은 누구나 다 동의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이럴 때 적극 의견 제시를 하시고 또 정부가 거기에 대해서 우선순위로 고려하고 있지 않다면 여야의 협의를 최대한 이끌어서 그런 부분은 좀 강하게 치고 나가시면 그것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김태규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김태규
 그 부분은 아주 좋으신 지적을 해 주신 것 같고, 저희들 입장에서도 재난방송뿐만 아니고 이게 사회적 약자와 관련된 방송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사실 저희들로서는 많이 애를 쓰고 싶고 노력하고는 있습니다.
 이해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국혁신당 이해민입니다.
 장관님, 아까 제로트러스트 보안 모델 관련해서 제가 기재부에다가 내역 제대로 내라고 요청 말씀 드렸잖아요. 이것은 꼭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그러면 전액 삭감됩니다.
유상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같은 결로 교육부에서 계속 과기정통부를 무슨 ATM기처럼 생각을 하는지, AI 교과서 관련돼서인데요. 이것 업체의 클라우드 지원 두 군데가 계속 남아 있는데, 저는 AI 교과서에 대해서 과기정통부는 과기정통부만의 안이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전문 부처니까 의견을 주셔야지요. 이것 또한 교육부에 끌려서 지원하는 꼴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이것도 전액 삭감되고 싶지 않으면 교육부한테 목적, 내역, 계획 제대로 주셔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그래야지 저도 예결소위에서 심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형숙 교수 관련해서요 존경하는 최민희 위원장님께서 사실 정말 언급을 잘 해 주셨는데 김형숙 교수 그리고 김창경 교수 관련된 연구과제 예산 전액 삭감 대상이라는 것 알려 드립니다. 이건 제가 직접 심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1차관님, 저번에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챗GPT 배우러 발리까지 출장 다녀오신 분이 있는 상임감사제도 이것도 서면질의를 했습니다. 이것 제대로 해명 없으면 이 또한 삭감 대상이고요.
 장관님, AI 관련된 예산안을 제가 뜯어봤더니 뭐가 많은데 빠진 게 있습니다. 학습데이터 관련된 내용인데요. 인프라 아무리 잘 만들어도요 양질의 학습데이터 없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해외에서는 지금 다들 달려 나가고 있는데 우리나라 정부예산안에는 AI를 하겠다고 하시는데 실질적인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학습데이터를 위한 개선안 그리고 관련된 예산안은 좀 챙기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유상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예.
 그리고 김태규 직무대행님, 사실 국감 중에서 가장 충격적이었던 순간이 있습니다. 언제냐 하면……
 저희 얼굴은 좀 보고 얘기를 하시지요.
김태규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김태규
 예.
 한글을 세종대왕이 만들지 않았다라고 말한 한정석 같은 상식 밖의 자격 없는 선거방송심의위원을 방심위원장에 임명했다는 건데요. 그것 때문에 이것 방심위에 대해서 예산뿐만 아니라 방심위 자체를 폐지해라 이런 공분까지 샀었습니다.
김태규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김태규
 누구……
 제가 방심위를 보니까……
 한정석 선거방심위원, 가서 한번 보세요.
김태규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김태규
 아, 선거방송심의위원이요?
 예. 제가 방심위를 보니까―법안도 제출을 했는데, 보도 공정성 심의 폐지에 대해서요―소위도 특위도 제대로 작동을 안 하고 있어요. 1개 특위당 얼마씩 예산이 들어가냐 하면 지금 4500만 원씩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데 단순 자문이라고 하면서 심사에는 반영도 안 하고 있습니다. 해서 굳이 이런 데다가 예산 넣을 필요 없잖아요. 이와 관련된 예산 삭감도 들어간다는 것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장관님, 과기정통부가 대규모 디지털 전환 지원 사업 예산으로 15억 9600만 원 신규로 넣어 주셨어요. 알고 계시지요?
유상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예.
 이것은 굉장히 복잡한 문제인데 공공부문 과제에 대해서 상출제 대기업 참여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섞여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문제의 본질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제발 갑을병정까지 이어지는 소프트웨어 관련된 과제 구조 깰 수 있도록 대기업, 중소기업, 중견기업 이것 동등한 지분으로 사업 참여시켜서 대가를 충분히 주시고 그에 맞게 책임을 지우는 방향으로 예산 운용을 하셔야 돼요. 일을 한 만큼 돈을 받아 가야 되잖아요. 법으로도 혹시 아실 것 같긴 한데 과업심의위원회 같은 좋은 제도 있습니다. 그런데 작동을 안 할 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이런 것부터 바로잡아야지 그냥 대규모 디지털 전환지원 사업이라는 걸로 센터 하나 더 만들잖아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실질적인 업계에서는 이것을 뭐라고 받아들이는지 혹시 아실까요?
유상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글쎄요, 말씀해 주시지요.
 이것은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과기정통부가 실질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는 없고 면피용으로 책임 소재도 없고 그냥 진짜 면피용으로 센터 하나 만들어서, 보여 주기 식 행정으로밖에 지금 보이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센터 하나 만든다고 해서 실질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갑을병정까지 쭉 이어지는 소프트웨어 관련된 문제, 과제 구조를 바로잡으셔야 되는 것이지 이것 센터 만드는 예산을 올린다고 해결될 이슈가 아닙니다.
 해서 아마 관련된 소속 부처가 있을 텐데요 가서 같이 말씀을 하시고 센터를 만드는 것이 진짜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인가, 문제의 정의부터 새로 만들고 진행을 하셔야 된다 이런 조언 드립니다.
유상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사실은 역으로 이게 지금 여러 가지 사업 규모나 복잡성이나 계획 변동도 많아서 여러 부처가 하고 이게 기존 제도 가지고는 전체적인 컨트롤이 안 되겠다 싶어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자, 어떤 일을 해서 거기에 대한 책임이 어떻게 되고 그다음에 문제가 생겼을 때 누가, 그래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고 이 부분이 하나도 없어요. 가서 한번 보십시오.
유상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예,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최형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도 제 개인 질의는 서면질의로 하고, 이제 회의가 거의 마무리되고 있기 때문에 오늘 기관에서 오신 분들한테 좀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야당 위원님들이 다수 감액 의견을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감액 의견에 대해서는 기관의 운영과 존립을 위해서는 필수적인 부분도 있었을 텐데 우선 제가 차례차례 여쭤볼게요. 방송통신위원장에게 여쭤볼 테니까 먼저 답변 주시고 다음에 한 2분 정도는 과기부에 시간을 드릴 테니까 과기부에서도 오늘 감액 의견 나온 것에 대해서 정부의 의견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우선해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직무대행님 말씀해 주십시오.
 오늘 방심위는 지금 없는데 방심위, 방통위에 대한 예산 감액 의견이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부 입장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김태규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김태규
 방심위 관련 부분은 사실은 제 개인적으로도 방심위 내부적으로 일어나는 그 절차나 내부 구조에 대해서는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솔직히 개인적인 심정으로는 와서 설명을 해 주시면 오히려 답변을 좀 시원하게 드리실 수 있겠다는 생각은 했습니다. 했는데 그 부분은 제가……
 아, 그것 말고 방통위에 대해서도 지금 여러 가지 감액 의견이 많을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정부가 이 예산에…… 왜냐하면 이 감액 의견에 충분히, 예산소위에서 상세히 다룰 겁니다. 그때는 무한 토론을 할 텐데 지금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서 혹시 야당 위원님께, 감액 의견을 내신 분들에게 다른 사정이 있는지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김태규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김태규
 사실은 기본경비 부분인데요. 기본경비 부분에 대해서 삭감은…… 기본경비라는 것은 말 그대로 어떻게 보면 예산의 뼈대 같은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복사기 토너, 사무용품, 생수 구입비 이런 것까지도 다 기본경비에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저희들 파견직은 다른 부처의 파견된 직원들인데 그러한 직원들에 대해서 주거비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경비가 없을 경우에는 이러한 직원들에 대한 주거비 지원조차도 막히게 돼서 사실은 직원들이 업무를 수행하는 데 굉장히 큰 고통을 받게 됩니다.
 어떻게든 지금 1인 체제에서도 할 수 있는 일은 최대한 찾아서 하려고 저희들이 애를 쓰고 있는데 이러한 기본경비가 없어지면 그 부분은 사실상 그나마 하는 일조차도 못 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돼서……
 알겠습니다.
김태규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김태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그런 부분은 예산소위에서 상세하게 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 최근에 인앱결제에 대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 과징금을 결정했지 않습니까?
김태규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김태규
 예.
 그래서 집행을 해야 되지요?
김태규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김태규
 예.
 집행을 지금 못 하고 있지요?
김태규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김태규
 예.
 지금 1인 체제에서는 집행을 못 합니까?
김태규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김태규
 일단 인앱결제 부분은 최종적으로 의결이 되어야지 그게 방통위의 공식적인 의견이 될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사후적인……
 최근에 인앱결제 때문에 글로벌 독과점에게 막대한 이익을…… 강제로 뺏어야 된다라고 주장하시는 많은 분들이―국내 모바일업계 등에서―미국 법원에 중재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자면 우리 정부기구가 해 줘야 될 일을 지금 못 해 줌으로써 피해를 보고 있는 우리 국민이 외국 법원에 호소해야 되는 딱한 사정인데 이것 조속히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까?
김태규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김태규
 저희들 입장에서는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이 이루어진다고 그러면 최종적으로 위원회에서 그 위법 여부를 판단한 것이기 때문에 그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서는 국내 피해자들도 국내 법원에서 손해배상 소송을 민법이나 아니면 정보통신망법 등을 통해서, 전기통신사업법 등을 통해서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신속하게 5인 체제가 복원돼야겠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오늘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감액 의견이 나왔습니다.
 장관님, 차관님, 1분 20초밖에 안 남았으니까 정부의 입장을 말씀해 주십시오.
유상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정부의 입장으로서는 꼭 필요해서 예산을 넣은 것은 사실입니다. 외려 많은 부분이 더 유지돼야 되는데 감액된 많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물론 여러 사이드에서, 측면에서 보면 보다 또 증액되거나 아니면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상대적으로 있을 수 있는데……
 장관님, 잘 알겠습니다. 소위에서 잘 다루겠습니다.
 차관님, 얼마 안 남았습니다만 이야기해 보십시오.
이창윤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창윤
 예, 간사님.
 크게 감액 의견 주신 게 용산 부분하고 김형숙 교수님 주관 과제,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용산과 관련해서는 아까 이정헌 위원님께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저희들은 정말 꼭 필요한 예산이다라는 부분들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용산은 지금 대통령이 아니라 다음 대통령과 서울시에 있는 어린이들이 쓸 수 있는 공간이 되겠지요?
이창윤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창윤
 수혜자는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다음에 자꾸 김형숙 교수 하는데 이게 김형숙 교수 개인한테 가는 겁니까, 한양대학에 가는 겁니까?
이창윤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창윤
 사실 이 신규 과제는 공모로 가기 때문에 사실은 어느 특정인에게 간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렵고요.
 대학 기관으로 가는 거지요?
이창윤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창윤
 다만 계약관계는 산단으로 가서 그 개인 연구자가 역할을 수행하시게 될 거고, 이 과제에 대해서도 소위에서 상세하게 논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공동체라디오 콘텐츠 경쟁력 강화가 지금 0입니다, 0. 그것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김태규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김태규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앞서 김우영 위원님께서도 말씀 주셨지만 역시 저희들이 그 부분을 관심 없거나 아니면 불필요하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방통위 예산의 문제점이 뭐냐면 힘 있는 국·실에는 예산이 삭감이 안 됐고요 지역, 그다음에 공동체 등을 포함한 국·실의 예산이 삭감됐어요. 이것은 딱 보면 나옵니다. 그리고 EBS 프로그램 제작 지원 삭감됐고 그다음에 국악이나 아리랑은 이미 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지역방송 콘텐츠 경쟁력 강화 비용 삭감됐고요. 그리고…… 뭐 등 포함해서입니다.
 그래서 계속 어렵다고 얘기하시는데 어렵지 않습니다. 텔레비전 수신료 정상화시키면 KBS 방송발전기금 더 많이 걷혀서 쓸 수 있는 예산 확보될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앞서 네이버 방문한 게 편향된 것과 관련된 것이 아니다라고 직대께서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네이버에 대한 사실조사, 시장조사심의관실이 만들어지고 바로 그 직후 네이버에 대한 사실조사 들어갔지요?
김태규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김태규
 그것을 시기적으로 그렇게 평가하시면 어떨지 모르겠는데요……
 그렇게 돼 있습니다. 1년 됐어요.
 이 사실조사를 1년 동안 한 게 있나요, 포털에 대해서?
김태규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김태규
 위원님, 그 부분은 필요하면 있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아니, 1년 동안 한 게 있냐고요, 1년 동안. 전례가 있나요?
 제가 볼 때는 윤석열 정부가 자신들이 잘못한 것을 언론 환경 내지는 포털의 알고리즘 탓하는데 저희가 할 말이 없어서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김태규 위원장직무대행이 네이버에 가서 알고리즘의 편향성·불투명성으로 인한 이용자 권리 침해, 버블현상 심화 등 사회적 문제로 이어지는데 공적 통제가 부족할 수 있는 포털이 뉴스를 넘어 게이트키핑 역할을 해 여론 형성과 언론시장을 왜곡한다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김태규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김태규
 그……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취지는 뭐냐면 시장조사심의관실을 부가가치통신사업자에 대해서 이토록…… 사실조사를 1년 넘게 하라고 그 기관 만들어진 것 아닙니다. 제대로 일하십시오. 제대로 일하면 예산이 갈 것이고 제대로 일하지 않고 윤석열 용산의 비서실 기능을 방통위가 한다면 그 예산은 가차 없이 삭감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한 말씀 해 보세요.
김태규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김태규
 인앱결제와 관련해서 13개월이 소요가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현장 방문을 네이버뿐만 아니고 많은 곳에 다녔습니다. 월…… 지금 현재 한 열다섯 차례 이상 다녔고요. KT도 다녀왔고요.
 그리고 사실 카카오, 다음 쪽도 가고 싶은데 거기는 본사가 제주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리상의 이유로, 지금 국회 일정이 굉장히 바쁘게 돌아가기 때문에 그것이 끝나면 제가 다 다녀 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고요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다녀간 뒤에 김태규 위원장직무대행이 바로 갔기 때문에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조정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조사가 진행 중인데 왜 위원장직무대행이 방문해서 감 놔라 배 놔라 얘기합니까? 잘못된 겁니다.
 이상…… 저기 말고요.
 AI, 아까 앞서 위원께서도 지적했는데 AI 디지털교과서, 교육부에서 더 이상 할 수 없다라고 지금 거의 공표 단계에 가 있는데 그렇다면 지금 2025년도에 AI 교과서와 관련된 예산 삭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계속 유지하는 입장으로 견지하실 겁니까?
유상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아니요, 그게 교육부 추진 과제니까 교육부에서 중단하면 추진할 수가 없는 겁니다.
 과기부도 중단되는 거지요?
유상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예, 교육부 소관이니까요.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5분 주세요.
 과기부는 감액한 게 적습니다. 증액된 것 많아요. 저희 서면질의 드렸는데 증액된 것도 많아요.
 그리고 저는 정말 이해가 안 가는 게 용산이야, 용산 예산 42억이야 지금 대한민국 최고 권력자 김건희 예산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렇게 사수하는 게 이해가 갑니다, 동의한다는 게 아니라 저럴 수 있겠구나. 그런데 김형숙 교수가 누구라고 왜 저러는지 이것만큼은 이해가 안 됩니다.
 이 김형숙 관련된 예산은 조성경 전 차관이 얘기한 8대 R&D 카르텔의 1·3에 딱 떨어지는 겁니다.
 1번은 누군가에게 주고 싶은데 그 사람이 좀 부족할 때 기업이 낍니다. KT가 꼈지요. 그래 갖고 예산을 받아요. 그리고 그 예산을, 김형숙 예산을 살짝 끼워 넣는 방식, 1번.
 3번 중복 예산인데 중복 아닌 것처럼 단어를 바꾸고 앱 내용을 바꿉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소위 ‘과잉행동장애’, 억지로 갖다 붙여서 대한민국 아이들 건강을 망칠 생각이잖아요. 왜 이런 예산 잘못된 것 과감하게 ‘이것은 하지 않겠다’ 말을 못 하십니까, 신뢰도 다 떨어지게?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용산 예산 그리고 김형숙 교수 관련 R&D 카르텔 8개 유형 중에 1·3 딱 떨어지는 것 예결소위에서 100% 삭감해 주십시오. 아니면 전체회의에서 제가 삭감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방통위, 방심위는 본질에서 자꾸 벗어나면 안 됩니다. 이것은 유류비까지 동원해서 엉터리 방심위 정치 심의와 불법적 행정행위에 따라서 재판이 벌어졌고 이 재판 방어를 위하여 혈세를 낭비하고 있는데 그것도 재판마다 판판이 집니다. 그러면 사법부 불복합니다. 지금 이런 예산 삭감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방통위, 방심위 위원들이 다 채워지지 않고 있습니다. 야당이 아무리 추천하고 국회에서 의결해도 대통령이 임명을 안 하는 것이 이 사태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그 방심위원들, 방통위원들 예산 다 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연히 유용하겠지요. 그래서 삭감하겠다는 겁니다.
 저는 불필요한 방송장악 예산 전액 삭감해 주실 것을 예결위원님들께 강력하게 요청드립니다.
 나머지 다 서면질의하겠습니다.
 혹시 추가질의하실 위원 계실까요?
 저 조금만……
 예, 하세요.
 5분 드리세요.
 5분까지는 필요 없을 것 같고요, 한 3분 정도에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상임 장관님과 이창윤 차관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원자력병원의―아까도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절반 가까운 의료장비의 내용연수가 초과됐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좀 조사를 해 보니까요, 원자력병원에서 가동 중인 병원장비 5451대 중에 2644대의 내용연수가 초과됐습니다. 10년 사용하도록 돼 있는 장비들이 20년 이상씩 사용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절반 가까운 장비들이 이런 실정이어서 그때 지적을 하니까 이창윤 차관님께서 협의하겠다라고 답변하셨는데 이 관련해서 예산 증액이 좀 필요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원자력병원 건물이 86년에 승인됐고요, 시설도 노후화돼서 비가 새거나 장비가 가동 중에 멈추는 일까지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한국 최초의 암 전문병원 아니겠습니까? 원자력병원의 관련 시설과 또 장비 예산을 좀 증액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세워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용산어린이정원과 관련해서는 제가 지난번에도 지적했던 것처럼…… 당연히 어린이과학체험관을 늘리면 좋겠지요. 그런데 그게 왜 용산이어야 되고 왜 모든 부처들이 그냥 다 뜻을 모아 가지고 그렇게 막대한, 700억 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하는데 거기에 또 과기부도 숟가락을 얹었는지 참 이해하기 어렵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원자력병원 예산 꼭 좀 챙겨 주시고요.
 하나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광주과학기술원(GIST), 존경하는 조인철 위원님께서도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질의를 하셨는데요. GIST의 미매입 잔여 부지가 한 1만 평 정도 되잖아요.
 저희가 좀 꼼꼼히 따져 보니까 이게 1991년에 과기부와 LH가 협약을 맺었더라고요. 2012년까지 잔여 부지를 모두 매입하는 특약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매입 안 하고 계속 시간이 갈수록 2013년부터 민법상 연 5%의 이자를 내고 있어요. 지금 내고 있는 겁니다. 이게 날짜로 따져 보면 하루 88만 원 그리고 1년으로 따지면 3억 원이 넘는 이자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GIST의 앞으로 활동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AI 특화 성장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부지이기도 합니다.
 GIST가 최근에 일본 이화학연구소에서 활동해 오던 세계적 학자 김유수 교수 팀을 유치했는데 연구 전용 공간도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임시 공간을 쓰고 있는 실정이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연구 공간도 필요하고 나아가 AI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매입 부지인데……
 그냥 계획이 바뀌어서 매입 안 하고 끝나면 되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이자가 발생하고 있어요. 벌써 지금까지 한 39억 원 정도의 이자가 쌓여 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3억 원이 넘는 예산을 물고 있습니다.
 GIST의 발전 그리고 우리 기초과학연구, AI 클러스터 조성에 꼭 필요한 부지로 보여집니다. 이 관련 부지 매입 비용도 꼭 좀 증액해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상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대체토론을 마치겠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로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동영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들께서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준비된 안건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김우영 위원, 김장겸 위원, 김현 위원, 노종면 위원, 박정훈 위원, 박충권 위원, 신성범 위원, 이상휘 위원, 이정헌 위원, 이훈기 위원, 이해민 위원, 정동영 위원, 조인철 위원, 최민희 위원, 최수진 위원, 최형두 위원, 한민수 위원, 황정아 위원께서 서면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정부 측은 7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해 주시고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은 모두 회의록에 담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기부장관, 방통위 위원장직무대행, 원안위 위원장, 우주항공청장을 포함한 정부 측 관계자, 국회 과방위 직원, 보좌진 및 언론인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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