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8회 국회
(정기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회의록
제13호
- 일시
2024년 11월 11일(월)
- 장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한국방송공사 사장후보자(박장범) 인사청문회 추가 자료제출 요구의 건
- 2. 한국방송공사 사장후보자(박장범) 인사청문회 증인 등 추가 출석요구의 건
- 3.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충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02)
- 4.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008)
- 5.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6.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형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71)
- 7. 대형가속기 구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송재봉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74)
- 8. 2025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203519)
- 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나. 방송통신위원회
- 다. 원자력안전위원회
- 라. 우주항공청
- 9.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2203520)
- 가. 과학기술진흥기금
- 나. 원자력기금
- 다. 방송통신발전기금
- 라. 정보통신진흥기금
- 10.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류희림) 출석 요청의 건(추가)
- 상정된 안건
- 1. 한국방송공사 사장후보자(박장범) 인사청문회 추가 자료제출 요구의 건
- 2. 한국방송공사 사장후보자(박장범) 인사청문회 증인 등 추가 출석요구의 건
- 3.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충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02)
- 4.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008)
- 5.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6.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형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71)
- 7. 대형가속기 구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송재봉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74)
- 8. 2025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203519)
- 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나. 방송통신위원회
- 다. 원자력안전위원회
- 라. 우주항공청
- 9.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2203520)
- 가. 과학기술진흥기금
- 나. 원자력기금
- 다. 방송통신발전기금
- 라. 정보통신진흥기금
- o 의사일정 변경의 건
- 10.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류희림) 출석 요청의 건
- 8. 2025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203519)
- 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나. 방송통신위원회
- 다. 원자력안전위원회
- 라. 우주항공청
- 9.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2203520)
- 가. 과학기술진흥기금
- 나. 원자력기금
- 다. 방송통신발전기금
- 라. 정보통신진흥기금
(10시0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3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우리가 밤이 되면 잠을 자고 아침이면 일어납니다. 그리고 아침이 되면 새로운 해가 떠오릅니다. 그래서 국회라는 곳은 끊임없이 새로운 의제가 올라오고 그리고 그 새로운 의제에 대해서 각 당이 판단해서 중요한 입장 표명을 해야 하는 자리입니다.
오늘은 우리 과기정통위 산하의 KBS 사장 인사청문회 관련한 안건 그리고 법안 심사 관련한 안건 그리고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해서 토론하는 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인 구호로 과방위 상임위의 정상적인 진행을 저어하는 행동은 삼가 주시기 바라며, 위원장으로서 정중하게 여러분이 마이크 독점하지 말라는 걸 제가 충분히 인지하였으니 떼 주시기 바랍니다. 정중하게 최형두 간사님께 요청드립니다.
1분 드리세요.
다만 이 문제의 핵심은 뭐냐 하면 지금 우리가 여러 법안, 예산 심사가 많은데 KBS 사장 청문회를 유례없이 이틀 동안 해야 될 일인가, 또 이걸 결정하는 과정에서 회의 시작 7분 전에 갑자기 의안을 바꾸는 이런 일이 용납될 일인가에 대한 강력한 문제 제기입니다. 이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고 그래서 지난번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많은 위원님들이 하루 해 보고 다음 날 여부를 결정하자고 하셨는데 그냥 오늘 하루로 결정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렇게 해서 새로운 해가 떠오르도록 하시지요, 위원장님.
그리고 최형두 간사님 말씀에 답변을 드리자면 위원장으로서는 더 열심히 일하자는 국회의원의 입장에 손을 들어줄 수밖에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저는 KBS 사장후보자 인사청문회 관련하여 그것이 누구든 국회의원께서 하루로는 부족하다, 우리는 꼼꼼하게 청문회를 할 테니 이틀 해 달라, 3일 해 달라고 요청할 때 하루로 끝내자는 안에 대해서보다는 이틀 하자, 3일 하자는 안에 힘을 실어 줄 수밖에 없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한국방송공사 사장후보자 인사청문회 관련 안건과 소위 심사 완료된 법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기타 보고사항은 단말기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한국방송공사 사장후보자(박장범) 인사청문회 추가 자료제출 요구의 건상정된 안건
(10시07분)
이훈기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세요.
의사진행발언은 위원장에게 하는 것이고 위원장은 그에 대해서 답변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관증인들에 대해서 하지 마시라고요.
제가 다른 때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했는데, 지난달 25일 과방위 종합감사할 때 제가 KT 김영섭 사장님한테 KT 구조조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일단 영상 한번 보시지요.
(영상자료 상영)
그날 김영섭 사장님께서 답변하신 것 중에 한 세 가지 정도가 위증이었어요. 일단 김영섭 대표께서 구조조정은 강압적인 게 없이 자율적으로 한다는데 저게 MBC 보도됐던 건데 상당히 압박을 받고 있어요. 그리고 그 후에, 며칠 후에 김영섭 사장이 사내방송에서 사과를 하셨어요, 강압적으로 이루어지는 구조조정에 대해서. 그래서 첫 번째로 강압적 구조조정에 대해서 위증을 하셨고,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그날 구조조정이 원래 3400명 얘기하는데 800명밖에 안 돼서 실패한 것 아니냐 그랬더니 훨씬 많은 인원이 동의를 했고 잘 진행되고 있다 그랬는데 그것도 위증이셨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KT에 젊은 인력이 들어오지 않아 갖고, 젊은 사람들은 아예 지원을 안 한다 그랬는데 KT는 제가 알아보니까 2018년 이후에 신규 인력을 한 번도 뽑은 적이 없어요.
그래서 세 가지 측면에서 명확한 위증을 하셨는데 저는 국정감사의 제대로 된 기능 차원에서도 그렇고 국회의 위상 차원에서도 이렇게 확실하게 위증을 한 것은 고발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위원장님께 이 부분은 고발을 정중하게 요청드립니다.
이훈기 위원님,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습니까?
인사청문회법 제12조에 따라 자료제출 요구는 위원회의 의결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가능합니다. 오늘 위원회에서 의결하는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으로 하여금 11월 13일 금요일 17시까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으로 하시는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에 자료 준비기간으로 이틀을 부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추가 자료제출 요구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최형두 간사님, 이의 없으십니까?
2. 한국방송공사 사장후보자(박장범) 인사청문회 증인 등 추가 출석요구의 건상정된 안건
(10시12분)
이 안건은 인사청문회법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한국방송공사 사장후보자 인사청문회에 필요한 증인과 참고인의 출석을 추가로 요구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증인 및 참고인에 대하여 간사 위원님과 협의한 결과 증인 4명, 참고인 3명을 추가로 채택하기로 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명단과 출석 일시 등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증인과 참고인에 대하여 출석을 추가로 요구하는 것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아니, 이것을 미리 하자고 한 것도 아니고 지금 우리가 KBS 증인을 위한, KBS 사장 청문회를 위한 KBS 관계자를 참고인으로 요청하자고 그랬더니 갑자기 이것을 다 내놓으면, 그렇다고 한다면 저희는 문재인 전 대통령과 당시 전 KBS 사장의 임명과 교체와 관련됐던 방송통신위원장 이것도 요청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요청한 참고인은 KBS 사장후보자의 자질과 능력을 검증하기 위한 필요한 사람들이라고 판단되어서 민주당에게 또 국회 상임위에 요청한 것이고요. 그런데 그 요청한 것을 빌미로 전혀 사전 논의도 없이 갑자기 프린트를 해서 대통령 부인과 명태균, 김대남, 강혜경, 지금 한창 수사받고 있거나 수사 중인 사람들을 청문회에 부른다는 것은 여야 간사 협의 취지에도 어긋나고 또 사전 협의도 없었던 일입니다. 이 부분은 취하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참고인 부분에 대해서는 KBS 사장후보자의 자질과 능력을 검증하는 데 적합한지 여부를 판단해 주십시오.
명태균 이분 역시도 최근에 대통령 부인과 대통령과 관련된 여러 사안들을 KBS가 유독 보도를 회피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점을 확인하기 위해서 명태균을 특정했고요.
김대남 역시 2022년, 2023년도에 숱한 언론탄압에 작동이 됐고 그다음에 그 대가로 SGI서울보증 상근감사위원으로 갔는데 이것 역시도 누구의 입김이 작동됐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강혜경, 김영선 전 의원 회계책임자 이분도 지금 KBS 보도에서는 제대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정되어 있는, KBS 공영방송이 보도의 책임을 제대로 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증인으로 채택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2분 드리세요.
이렇게 가면 안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김현 간사님께서 명태균과 강혜경 관련 보도를 KBS가 적게 했기 때문에, 당사자들한테 뭘 물어볼 수 있습니까? 이것은 KBS 사장후보자나 KBS한테 물어봐야 될 일을 내일모레면 사법 어찌될지, 사법 처리 예상된다는 명태균과 강혜경은 수사 대상이고 창원지검에 들락날락하는 사람을 여기 청문회에 불러서 뭘 하겠다는 건지, 또 김대남과 언론 자유는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김건희 씨 문제는 우리 과방위 청문회도 완전히 김건희 청문회로 만들자는 건데 현실적으로 운영위, 법사위에서도 동행명령장을 들고 가서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흔히 하는 말로 라이브 쇼, 생쇼를 하고도 안 된 마당에 현실적인 방안도 아니다, 이렇게 되면 적어도 과방위까지 김건희 여사 청문회로 만들려는 기도는 좀 우스꽝스럽다, 이것은 누군지 모르겠습니다만 김건희, 명태균, 김대남, 강혜경, 이 증인 4명 요청은 철회하는 것이 상식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성범 위원이 야당 위원이 제기한 증인 명단에 대해서 조목조목 반박을 했는데 저희는 여당에 대한 참고인에 대해서 반박하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여기 있는 이동재 참고인은 KBS 사장 청문회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분은 상관이 있다라면 지금 여당의 대표와 연관이 되어 있는 의혹이 제기됐던 분입니다. 당사자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참고인에 대해서 각 당이 갖고 있는 의견을 가지고 협의가 된 부분도 있고 협의가 안 돼서 합의가 안 되면 표결로 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지금 어처구니없다고 하면서 또 어처구니없는 일을 하면서 맞불 작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당에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위원회 회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회의장 질서를 바로잡아 주시고 증인·참고인에 대해서는 여야 간사 간 협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신성범 의원실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 한상혁, 이효석…… 이효석 아니고 이효성입니다.
그러면 민주당에서는 이명박, 박근혜 두 전 대통령 그리고 그때 있었던 방송장악했던 방통위원장 다 하겠습니까? 이동관 등등 하실 겁니까? 그럴 계획이 있으십니까?
증인과 참고인 신청은 각 당의 기본적인 입장과 철학이 반영된 것이기 때문에 의사진행발언 기회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2분 하십시오.
그래서 느닷없이 아침에 이렇게 명단에다가…… 오늘 저희들은 우리 쪽에서 요청했던 KBS 사장 인사청문회를 위한 참고인의 명단을 미리 드렸고, 그래서 그중의 한 분은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좋다, 그러면 그것은 우리가 합의를 바탕으로 하는 게 좋으니까, 그것도 수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아침에 대통령 부인과 지금 현재 수사 중인 사람들을 줄줄이 이렇게 명단을 내서 한다는 것 자체가 이게 정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회 운영을 정상적으로 하겠다는 취지인지 아니면 그냥 정치 공세장으로 만들겠다는 것인지, 일반 국민들이 오늘 다 시청하고 있을 텐데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저희의 요청은 당초 사장 인사청문회 이틀도 길다, 왜냐하면 우리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인사청문회는요 자료 요청하고 자료를 검토하고 하면서 보통 인사청문회 하기 전날 결정이 나 버립니다. 그날까지 결판 못 낸 것을 이틀, 삼일 한다고 결판이 나겠습니까?
그리고 문재인 전 대통령, 한상혁·이효성 전 방통위원장 이 부분은 간사 협의 과정에서 삭제된 안이지요?
제가 결정해도 되겠습니까? 또 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결정하겠습니다.
저는 국민의힘에서 신청한 참고인 3명, 직접적인 연관성 발견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에서 증인 추천한 2 3 4, 명태균 김대남 강혜경…… 김대남 씨도 본인이 MBC 보도 관련하여 사주했다는 얘기를 참고인이나 증인들이 하셨지만 KBS 사장 인사청문회에 직접적인 연관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김건희 여사의 경우는 KBS 사장 임명 관련하여 사실은 파우치 문제로 김건희 여사를 적극 옹호한 사람이 갑자기 사장이 됐기 때문에 연관성은 일부 있지만 영부인을 이 자리에 부르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 모두 기각하겠습니다.
기각한다는 말이 맞나요? 의결해 버리면 되나요?

인사청문회법 제12조에 따라 자료제출 요구는 위원회의 의결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가능합니다. 오늘 위원회에서 의결하는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으로 하여금 11월 13일 금요일 17시까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아까 읽었어요. 그런데 어쨌든 하라니까 다시 하겠습니다.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으로 하시는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에 자료 준비 기간으로 이틀을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서 의결한 증인 및 참고인 등 출석요구의 철회 및 일시 변경 등에 관한 경미한 사항은……

위원장과 간사 위원들께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소위에서 심사 완료한 법안을 상정할 차례입니다.
참고로 이창윤 과학기술정보통신부1차관은 예결위 회의 참석 관계로 불참하였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3.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충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02)상정된 안건
4.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008)상정된 안건
5.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6.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형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71)상정된 안건
7. 대형가속기 구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송재봉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74)상정된 안건
(10시26분)
먼저 최형두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원회의 위원장 최형두입니다.
우리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원회는 지난 11월 7일 소위원회를 개회하여 총 9건의 법률안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며 이 중 4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박충권 의원과 이정헌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현재 과학기술계가 간절하게 요청하고 있는 법안입니다.
이 법안의 주요 내용은 초·중등학생에 대한 이공계 분야의 학습동기 고취, 이공계 대학생에 대한 교육 및 연구환경 개선, 이공계 대학원생에 대한 연구생활장려금 지원, 이공계 박사후연구원에 대한 경력 설계 지원 시책을 마련함으로써 이공계 인력에 대한 전 주기 지원의 공백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해외 우수 이공계 인력 유치를 위한 연구장려금 제공, 사증 발급 절차 간소화, 퇴직한 고경력 과학기술인의 경력 개발 그리고 활용 지원 등을 규정하여 우수한 이공계 인력을 육성·활용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제가 대표발의한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특정연구기관의 안정적인 연구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국·공유재산의 사용허가, 대부, 양여 등의 기간을 최장 50년으로 연장하는 등 특례를 규정하는 것입니다. 타 개별 법률에 규정된 특례조항과의 충돌 소지를 없애기 위해 법률 간의 적용 관계를 명확히 하는 방향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송재봉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형가속기 구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은 대형가속기를 체계적으로 구축하고 가속기를 활용한 연구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대형가속기 구축에 필요한 기반시설과 부대시설 설치 지원, 관련 기관의 국제공동연구 지원, 국·공유재산 사용 등에 대한 특례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 소위원회에서는 특별법이 맞지 않다고 보아 법률안의 제명을 수정하고 대형가속기 운영 등에 대한 사용료, 대부료의 감면과 산정 기준을 법체계와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법안심사소위에서 보고한 심사 결과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소위원장님의 법안심사가 완벽했나 봅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관계부처 의견을 들어 볼까요? 혹시 의견 있으십니까?


먼저 축조심사, 비용추계서 제출 및 공청회 생략 의결을 하겠습니다.
오늘 의결하는 일부개정법률안들은 국회법 제58조제5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오늘 의결하는 법률안 중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대안에 대하여 국회법 제66조제3항 단서 등에 따라 비용추계서 첨부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국회법 제58조제6항 단서에 따라 의사일정 제7항 제정법률안 대형가속기 구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한 공청회 또는 청문회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법안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과 제4항, 2건의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제안한 대로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5항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6항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안심사소위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형가속기 구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은 제정법률안이므로 의결하기에 앞서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법안의 제명과 제1조부터 제10조까지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제11조부터 부칙에 대한 부분까지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축조심사를 끝내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형가속기 구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은 법안심사소위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를 완료한 법안에 대한 의결이 모두 끝났습니다. 오늘 의결한 법안의 체계와 자구 정리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법안 의결과 관련하여 기관장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상임 과기부장관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공계지원법 개정안, 특정연구기관법 개정안, 대형가속기법 제정안 등 과기정통부 소관 법률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이공계지원법 개정안 통과로 이공계 대학원생 지원과 해외 우수 인재 유치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우수한 이공계 인재를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정연구기관법 개정으로 국·공유재산 무상 대부 기간의 연장 특례를 인정함으로써 특정연구기관의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대형가속기법 제정을 통해 반도체, 신소재, 신약 개발 등 첨단연구에 활용되는 대형가속기에 대한 체계적 지원을 통해 국가과학기술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법안심의 과정에서 주신 고견과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정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법안을 통과하는 데 힘써 주신 법안1소위 최형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예산안 등을 상정하겠습니다.
8. 2025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203519)상정된 안건
9.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2203520)상정된 안건
(10시36분)
먼저 유상임 과기부장관 나오셔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정감사에 이어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도 정부예산안은 민생안정과 역동경제 실현을 위해 2024년 대비 3.2% 증액된 677조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시대를 선도하고 선도형 R&D 시스템 전환과 국가 디지털 혁신을 목표로 2025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계획안의 총지출 규모는 일반회계와 8개의 특별회계, 5개 기금을 포함하여 2024년 대비 5.9% 증가한 18조 9700억 원입니다. 이 중 R&D 규모는 2024년보다 1조 3500억 원 증가한 9조 7200억 원입니다.
내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추격형 R&D에서 벗어나 선도형 R&D로 본격 전환하겠습니다.
작년부터 추진 중인 R&D 구조개혁을 바탕으로 AI, 첨단바이오, 양자 등 3대 게임체인저 기술에 대한 글로벌 주도권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실패 가능성은 높으나 성공할 경우 혁신적인 파급효과를 낼 수 있는 혁신·도전형 R&D에 대한 지원도 확대하겠습니다.
출연연은 그동안 축적해 온 R&D 역량을 바탕으로 선도형 R&D의 구심점 역할을 수행하도록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둘째, AI 분야 글로벌 3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AI와 디지털 융합을 통해 혁신을 가속화하고 산업과 생활 전반에 AI를 확산하여 산업을 발전시키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AI 발전과 함께 최근 급증하고 있는 딥페이크, 가짜뉴스 등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 개발에도 힘쓰겠습니다.
셋째, 과학기술인재를 육성하고 기초연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이공계 연구생활 장려금 지원을 통해 이공계 인재들이 마음 놓고 학업과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유망한 미개척 분야의 기초연구 지원을 강화하고 해외 선진 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를 통해 첨단 기술 분야의 글로벌 고급인재를 육성하겠습니다.
넷째, 기술 개발의 성과가 경제·사회 전 분야로 활발히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연구성과가 뛰어난 연구자가 더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기술료 사용 규정을 개정하고 우수한 연구성과의 사업화 촉진을 위해 연구자 중심의 사업화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정서비스의 안정적인 제공과 품질 향상을 위해서도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2025년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포함된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되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직무대행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직무대행 김태규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2025년 예산안과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정감사에 이어 2025년도 예산안을 심사해 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2025년도 세입예산안과 기금수입계획안의 총규모는 금년보다 3772억 원 감소한 9063억 원입니다. 주된 감소 사유는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주파수 할당 대가와 방송사 분담금 그리고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 등이 전년도 대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한편 2025년도 세출예산안과 기금지출계획안의 총규모는 금년도보다 18억 원 감액된 2485억 원입니다. 이는 중학 프리미엄 강의 무료화 제작 지원사업이 종료된 EBS 프로그램 제작 지원과 예산 지원기관과 소관기관 간의 불일치 문제가 있는 아리랑국제방송 지원 예산 등이 감액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재정 집행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보조사업 평가 및 재정사업 평가 결과 등을 반영하여 인터넷 이용자 보호 지원, 국악방송 지원사업 등을 조정하였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은 신뢰받고 혁신하는 글로벌 미디어 강국 구현을 위해 차별 없는 디지털 동행사회 구현, 공정하고 안전한 방송통신 환경 조성, 미디어·콘텐츠 산업 성장 지원 등에 예산을 집중 편성하였습니다.
구체적인 편성 방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국민 모두가 차별 없는 디지털 동행사회 구현을 위해 시각·청각 장애인용 맞춤 TV 보급 및 장애인방송 제작 지원 등에 예산을 편성하여 소외계층의 방송 접근권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둘째, 인공지능의 급격한 발전 및 확산에 대비하여 AI 산업 발전과 이용자를 보호하고 불법 스팸, 불법 음란물, 불법 촬영물 등으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사업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국내 OTT 서비스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공공·공익 목적의 방송프로그램 제작을 지원하며 경제활동 위축으로 피해 받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에 대한 방송광고 제작 지원 등 주요 방송통신 정책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방송통신위원회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예산안 심사에서 검토해 주시는 소중한 의견은 향후 예산집행 과정에서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제안하면서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고 위원님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내년도 원자력안전위원회 일반회계 세입은 금년보다 3억 원 증액된 22억 원 그리고 원자력기금 원자력안전규제계정의 수입은 금년보다 371억 원 증액된 3801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내년도 총지출은 금년보다 160억 원이 증액된 2769억 원으로 일반회계 세출은 1488억 원, 기금 지출은 여유자금 2520억 원을 제외한 1281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 특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건설 중 원전 4기에 대한 사용 전 검사 및 운영 허가 심사 그리고 가동 원전에 대한 정기검사 및 계속운전 등 원전의 철저한 안전성 확인을 위한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특히 건설 중인 신한울 3·4호기와 새울 3·4호기 그리고 계속운전이 신청된 10개 호기에 대해 안전성 확인을 충실히 수행하겠습니다.
둘째, 혁신형 소형 모듈형 원자로에 대한 규제 기술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R&D 투자를 대폭 강화하였습니다.
국제적으로 80여 종 이상의 다양한 SMR이 경쟁적으로 개발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최상의 안전성이 확보된 SMR을 개발할 수 있도록 현재 개발 중인 i-SMR에 대한 사전 설계 검토를 통해 안전기준의 적용 방향을 제시하고 새로운 기술이 적용된 부분은 최신의 과학기술을 활용하여 안전성을 검증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토대로 i-SMR에 대한 표준설계인가 등 인허가 신청에 대해 철저히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국제적으로 비경수로형 등 새로운 노형과 신기술에 대한 경쟁이 강화되고 기후변화 등 변화된 환경에서도 원자력 안전규제를 보다 선제적으로 할 수 있도록 R&D 투자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방사선 안전과 방사능 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진행 중인 한울권과 한빛권의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 신축을 마무리하여 후쿠시마 원전 사고와 같은 대규모 사고에 대비한 광역권 현장대응체계를 완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방사능 재난 시 지역 주민을 보호하기 위해 법에 따라 원안위와 지자체가 비축·관리해야 하는 방사선 방호약품의 수량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 예산도 반영하였습니다.
아울러 방사선 노출 종사자 등에 대한 건강영향조사를 차질 없이 실시하기 위한 예산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드린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자력과 방사선 안전을 최우선으로 철저하게 국민 안전을 챙겨 나갈 수 있도록 하는 필수적인 예산입니다. 아무쪼록 2025년도 예산안이 국회의 예산심의 과정에서 충실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윤영빈 우주항공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우주항공청에 대해 많은 관심과 지지를 보내 주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개청 이후 처음으로 편성한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주항공청의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간략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우주항공청의 총지출 규모는 일반회계와 1개의 기금을 포함하여 금년 7598억 원 대비 2051억 원이 증가한 9649억 원입니다. 이 중 R&D 예산 규모는 금년보다 2188억 원 증가한 9085억 원입니다.
다음으로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중점 투자 방향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주항공청은 우주항공 5대 강국 실현과 국가 주력 산업화를 위해 첫째 우주수송 역량 확대, 둘째 첨단위성 개발, 셋째 우주과학과 우주탐사 본격 추진, 넷째 첨단 항공산업의 주도권 확보, 다섯째 민간 중심 산업 생태계 조성에 2025년 예산을 집중 투자하고자 합니다.
각 투자 방향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먼저 우리나라가 독자 개발한 누리호의 반복 발사를 지원하는 한국형 발사체 고도화 사업에 대한 투자를 큰 폭으로 확대하였습니다. 달 착륙선 발사 등 국가 우주개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차세대 발사체 개발사업 예산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경제성 있는 발사를 뒷받침하기 위한 재사용발사체 핵심기술 개발사업에도 신규로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둘째, 공공서비스 제공 및 재난·재해 대응 등 국가 임무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목적의 위성 개발에 투자를 확대하였습니다.
아울러 저궤도위성을 활용한 차세대 통신 및 기상 대응 목적의 첨단 위성을 개발하는 신규 사업에 대한 투자도 병행할 계획입니다.
셋째, 급성장 중인 미래 달 탐사 시장에 진입하기 위한 달 착륙선 개발사업에 예산을 집중 지원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우주과학 역량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기존 대비 감도 10배, 탐색 속도 100배의 거대전파망원경을 국제 공동으로 건설하는 사업에 동참하기 위한 예산을 신규 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넷째, 민수 분야 미래 항공기 신시장 선점을 위해 첨단 무인항공기술 개발사업에 대한 투자를 늘리겠습니다.
민간의 항공 분야 핵심기술 및 부품의 자립화를 지원하기 위해 항공 소재·부품 국산화 사업에 대한 재정 지원도 지속적으로 늘려 가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민간 중심 우주항공산업의 생태계 조성을 위해 지역 거점 인프라를 확충하는 사업인 우주산업 클러스터 삼각체제 구축사업에도 본격적으로 투자를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사업들이 우리나라가 세계 5대 우주항공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지적해 주시는 고견은 이후 예산 집행 과정에서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과기부 소관 R&D 사업의 예산안은 9조 7207억 원으로 전년 대비 16.1%, 1조 3487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24년에 나눠 먹기 식 예산 등을 구조조정한다는 이유에서 큰 폭의 예산 삭감이 있었는데 2025년도 예산안은 인공지능 반도체 등 일부 분야의 R&D 예산을 다시 증액하였지만 우주산업 특화 소프트웨어 핵심기술 개발사업 등 다수의 R&D 사업이 대폭 감액 후 조기 종료되는 등 R&D 사업의 연속성과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고 기존 투입 예산의 매몰 비용이 발생하는 부작용 등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검토보고서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과기부1차관 및 혁신본부 소관입니다.
검토보고서는 85쪽입니다.
최근 주요 R&D 사업이 예산 규모뿐만 아니라 대상 사업 수도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문회의의 실질적인 심사기간을 확대하는 등 자문회의의 심사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으며 자문회의 심의 결과가 예산에 충실히 반영되도록 하려면 심의 결과를 조정할 수 있는 사유를 법령에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봤습니다.
다음, 보고서 96쪽입니다.
정부가 지난 5월에 발표한 R&D 예비타당성조사 전면 폐지 방침은 여러 부작용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봤습니다. 전면적인 폐지보다는 예타 요건을 완화하거나 예타 수행 전문인력을 보강하는 한편 더 근본적으로는 R&D 유형별로 예비타당성조사 방식을 차별화하는 것도 효과적인 대안이라고 보았습니다.
다음, 111쪽입니다.
다년도에 걸쳐 추진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사업기간을 단년도 회계연도에 일치시키도록 할 경우에 신규 과제의 기획·선정 작업이 연초에 집중되고 우선순위와 무관한 예산집행, 연구 현장 혼란 등 각종 비효율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회계연도 일치의 예외를 폭넓게 인정하거나 계속비 제도를 국가 R&D 사업에도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122쪽입니다.
R&D 분야 재정 투입에 관한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향후 중기사업계획서 작성 시 보다 예측 가능성 있는 R&D 투자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128쪽은 연구개발 시설·장비 도입 심의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간 동 사업을 통해서 발생한 예산 절감 효과가 매우 크다는 점을 고려해서 향후 R&D 예산으로 분류되지 않았더라도 R&D와 비슷한 연구장비에 대해서는 사전 도입 심의의 대상으로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311쪽,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이공계 대학원생에 대하여 생계에 필요한 최소 비용을 지원하는 것인데 2025년도 예산안에는 충분한 예산이 편성되지 않아서 회계연도 중에 예산 부족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예비비나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으로 필요한 자금을 용이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조속히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319쪽입니다.
국립중앙과학관은 최근 지속적으로 자체 사업 수입이 예산 대비 부족하여 집행 과정에서 무리하게 세출예산을 감액 조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세출예산 감액과 그에 따른 사업 규모 축소나 중단은 기관의 안정적 운영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예산·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검토보고서 41쪽입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발생한 해양오염수 등 우리나라 주변 해역의 해수에 대한 방사능을 분석·평가하기 위해서 2023년 하반기부터 실시해 왔던 국내 해역 신속분석 및 활어차 현장분석 비용이 2025년도 예산안에는 미반영되었습니다. 우리의 해양방사능 안전체계를 강화하고 국민건강이 위협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국내 해역 신속분석을 강화하는 한편 현재의 활어차 정밀분석 횟수와 분석 핵종 수가 적정한지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끝으로 47쪽입니다.
RO·SRO 면허 갱신제도 이행 사업은 원자로조종사 및 감독자의 면허 갱신에 필요한 경력인정시험제도를 신규 도입하기 위한 것으로 향후 경력인정시험을 설계할 때는 실무 위주의 과목으로 한정할 필요가 있으며 보수교육과 경력인정시험이 연계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대체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체토론은 배부해 드린 질의 순서에 따라 10분으로 하겠습니다.
10분 이내에서 더 줄이셔도 괜찮습니다.
우선 박충권 위원님 대체토론해 주십시오.
먼저 본질의에 앞서서 지난주 목요일 과방위 법안소위에서 본 위원이 대표발의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의결해 주신 최민희 위원장님과 그리고 최형두 소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에도 반영되어 있는 이공계 대학원생―연구생활장려금이지요―스타이펜드가 오늘 법안 통과로 인해서 더 탄력을 받게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법안에는 이뿐만 아니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라든가 고경력 과학기술인 활동 지원, 병역지원제도, 초중등 수·과학 교육 강화, 이공계 인식 개선 같은 종합 지원 세트가 담겨 있습니다.
저는 이 법안만으로 이공계가 처한 모든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과학기술계에 이 법안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라 봅니다.
유상임 장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내년 예산안 중에 이공계 대학원생 연구생활장려금 사업, 그러니까 스타이펜드 사업에 관련된 것인데요, 장관님께서는 지난 10월에 제3차 인재양성전략회의에서 내년 2025년부터 매달 이공계 석사 80만 원, 박사 110만 원의 연구생활장려금을 지급하겠다라고 발표하셨습니다. 스타이펜드는 이미 미국, 영국과 같은 선진국들에서도 시행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4대 과학기술원에서는 이미 시행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스타이펜드 사업으로 내년도 예산안 600억 원을 편성했는데 이 목적이 이공계 진학 유도와 이공계 대학원생의 처우 개선을 위함이지요.
국민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려 보겠습니다.
먼저 석사 80만 원, 박사 110만 원이라는 금액을 정한 기준은 어떤 겁니까?



사실 이 기금은 이미 이전에 소위 학생연구비로 책정된 금액, 특히 교육부의 BK 기준에 비하면 굉장히 낮은 편입니다. 단지 이 기금의 하한선을 얘기한 것으로 실질적으로는 지금 더 많은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지원을 받지 않는 학생들도 있기 때문에 최저의 금액을 제시한 것입니다.
그동안 인건비 지급은 연구책임자, 그러니까 주로 교수가 수주한 R&D 과제연구비에 전적으로 의존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학교마다, 연구실마다 빈부격차도 심하고 변동성도 상당히 컸는데, 심지어 최저 수준의 인건비마저도 보장받지 못하는 석박사 학생들도 있다고 합니다, 많이.
장관님, 이런 분들이 전체 학생 중의 몇 프로 정도 되는지는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이 사업의 필요성은 여야 모두 충분히 설득이 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액은 좀 필요해 보입니다. 과기부의 설명자료를 보게 되면 현재 정부안으로 제출한 600억 원은 참여 대학 40여 개교의 최저 지급액 부족분을 우선 반영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실제 참여 대학이 60여 개에 달하지 않습니까?

장관님, 스타이펜드 사업은 올해 신규 사업인 만큼 정말 국회 증액을 반드시 이루어 내셔 가지고 확보하셔서 현장에서 정말 피부로 와닿을 수 있는, 실효성이 있도록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공계 대학원생들의 열악한 처우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딥페이크 성범죄 확산이 지금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지요. 저는 우리 과방위가 이번 예산국회에서 방심위 모니터링 인력을 대폭 증원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들을 신속하게 심의하고 삭제 조치할 수 있도록, 그래서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우리 여야가 함께 뜻을 모았으면 합니다.
PPT를 좀 띄워 주시겠습니까? 준비가 됐나요?
(영상자료를 보며)
최근 3년 새 딥페이크 성범죄 시정요구가 3.7배 증가했습니다, 자료를 보시면. 그리고 이것을 포함한 통신 모니터링 시정요구 건수도 3년 새에 두 배가량 증가했고요. 반면에 이것을 감시하는 통신 모니터링 인력이 기존 100명대를 유지하다가 2021년부터 72명으로 많이 감소했습니다. 예산도 마찬가지로 2020년까지만 해도 한 10억 원 정도를 유지하다가 21년부터 7억 원으로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이유를 물어봤더니 2019년에 디지털 성범죄가 극심하게 일어나서 일시적으로 방송 모니터링 요원 일부를 통신 쪽으로 옮겼다가 21년에 다시 복원했다라고 하는데 저는 현 정부에서도 그리고 현시점에서도 이러한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것은 좀 적절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데, 류희림 방심위원장님 계십니까? 안 계시군요.


그래서 실제로 딥페이크 성범죄의 온상이 되고 있는 텔레그램 같은 경우에도 방심위 인력들이 직접 텔레그램 방에 들어가서 조사한다고 하더라고요, 유통되고 있는지. 그래서 앞으로 새로운 유형의 디지털 성범죄가 계속해서 일어날 것이고 딥페이크 기술 역시도 점점 더 고도화될 거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인력 증원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최민희 위원장, 김현 간사와 사회교대)
그래서 본 위원은 디지털 성범죄 전담 모니터링 인력의 증원을 위해서 내년도 예산 9억 원 증액을 요구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서면으로 제출 요구하겠고요. 그래서 인력을 보강해서 더 이상 디지털 성범죄가 온라인상에서 판치지 못하도록, 우리 청소년들이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로 눈물 흘리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이 예산만큼은 크지도 않은 예산이기 때문에 예결소위 위원님들하고 그리고 과방위원님들 그리고 나아가서 예산, 예결위 위원님들까지 잘 설득하셔 가지고 반드시 증액했으면 좋겠습니다.

방송심의위원회 인건비가 제가 최근에 봤는데 공무원들이 아니어서 그런지 공무원에 비해서 상당히 높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방통위 직무대행님, 지금 내년도 예산에 얼마 편성하셨습니까, 방심위 위원장?










하여튼 전반적으로 방심위 인건비를 우리 예결소위 과정에서 심도 있게 검토가 좀 필요해 보입니다.
과기부장관님.





차관님은 이미 듣고 계시지요?


그래서 정부에서 지금 AI를 조기 정착시키고, 빨리 3위 안으로 정착을 시켜내서 하려면 지방균형발전을 넘어서 국가발전을 위해서도 최소한 9000억 이상은 투자가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거를 지킬 수 있도록 장관님께서 적극적으로 좀 나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특히 아마 기재부 재정 당국을 실무적으로 해결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관님께서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서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김현 간사, 최민희 위원장과 사회교대)


과기원이 특별하게, GIST가 특별하게 그렇게 차별을 받아야 될 이유가 있나요?






유상임 장관님께 질문을 몇 가지 좀 드리겠습니다.
포항가속기연구소 잘 아시지요?





장관님, 맞는가요?

2000년 3월에―과기정통부였습니다―대형 가속기 장기 로드맵 및 운영 전략이라는 그런 걸 냈는데 여기서 이때 제4세대 방사광가속기 빔라인 증설이라든가 빔타임 지원 확대 이게 추진 방안으로 나온 게 있다고 그러는데 혹시 그거 기억하십니까?

20년 3월에……

그런데 정부 제출한 예산안 이거 보면요, 앞서 이야기했듯이 당시에 그런 연구 자료를 통해서 빔라인 지원 확대가 굉장히 중요하다, 추진 방향으로 제시가 됐는데 포항가속기연구소 빔라인 증설 관련해서 국비 건의 금액 135억 이게 전혀, 미반영이 됐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 빔라인 증설은, 저는 전문가가 아니라서 자세한 얘기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업기간이 5년 계속사업이라고 그러더라고요. 5년 계속사업인데, 이게 장치 개발에서 제작·설치까지 소요되면 2025년도에 발주가 되는 게 맞다고 그러는데 어떻습니까?



보니까요 가속기연구소 제4세대 방사광가속기 경엑스선 라인 증설의 타당성조사 검토 결과 B/C가 1.02로 경제적 타당성이 높다고 나왔다는 자료가 있고요. 과학기술 기본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주요 정책과의 부합도도 높다 이런 결과도 나왔다고 이야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평가가 시행 0.77로 평가위원 모두가 이 사업은 시행으로 해야 된다라고 평가를 내렸다고 하는데 이 내용도 알고 계신가요?

장관 입장 좀 밝혀 주시지요.




그렇지만 어떤 기술이든지 그게 상용화될 때까지는 보통 한 10여 년 걸리기 때문에 지금 초기 단계라도 우리가, 이 파급효과가 워낙 크게 예상되니까 기반기술이나 소형화·집적화 역량 이런 것은 우리가 충분히 투자를 하고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대신 이 분야의 연구자가 상당히 부족한 편입니다, 우리나라가. 그래서 빨리 인력을 확충하는 일이 시급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정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나라가 어려울수록 국가의 예산과 관련된 역할이 더욱 큽니다. 따라서 예산심의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늘릴 것은 제대로 늘리고 줄일 것은 제대로 줄이는 철저한 분석과 검토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정부가 중심사업으로 배정한 예산들이 과연 불요불급하거나 기득권 사업은 아닌지 비판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전년 대비 예산 증감액 그리고 최근 몇 년 동안의 예산 추이 흐름 등도 봤고요. 다양한 각도에서 예산안을 고루 분석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전체 정부예산 증가율 대비 과기부나 방통위, 원안위 예산 증가율에 차이가 없는지 이런 것도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긴축재정이라는 명목으로 타당한 근거 없이 감액한 예산은 없는지 이런 것도 좀 살펴보는데, 무엇보다도 기술패권 경쟁의 흐름 속에서 과기정통부는 시대 변화에 부응하는 신규사업들을 제대로 편성을 했어야 되는데 정확하게 거시적 안목의 전략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서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민생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예산이 국민의 삶을 지탱하는 버팀목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번에 저는 특히 사회적 약자를 돕고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는 예산 제대로 편성됐는지도 살펴봤습니다. 따뜻한 사회를 위한 재정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시점인데 이 부분에서도 이번 예산안에 대해 후한 점수를 주기 어렵다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예산안은 정부가 어떠한 목표를 가지고 나라를 이끌고 가려는지 국민들에게 명확하게 보여 주는 나침반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속적인 성장 엔진을 확보하는 작업들, 그와 관련된 예산을 확보하는 것, 과기정통부장관님의 중요한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충분한 재검토, 준비 과정들이 필요하다고 보이고요. 전략이 좀 더 보였으면 좋겠다, 약자를 더욱 배려하는 그런 내년도 예산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제가 살펴본 예산들 중 몇 가지 지적하려고 합니다.
먼저 김태규 방통위원장직무대행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조인철 위원님께서도 같은 질문을 드렸는데요. 김태규 직무대행의 연봉을 저희가 따져 보니까, 아까 잘 모르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차관급이시잖아요?


총리 연봉이 올해 기준으로 1억 9763만 원이니까 류희림 위원장의 연봉 1억 9538만 원, 총리급의 연봉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장관의 급여가 1억 4533만 원인데 너무 많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까 답변하시기에 방심위 규칙에 따른 연봉 산정이라고 했는데 그렇게 그냥 지켜보실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지요.
지난해 2023년 기준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역방송 지원금으로 쓴 돈이 얼마인지 아세요? 제가 여러 차례 지적을 했었는데 45억 3000만 원입니다.

그러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전체적으로 다 월급을 많이 받고 있느냐? 방심위원장은 그렇게 많이 받고 있습니다만 4급 이하 평직원들의 임금은 다른 기관에 비해서 굉장히 열악합니다.
저희가 좀 따져 봤습니다. 2023년 기준 위원장 연봉이 14년 전인 2009년과 비교하니까 46%나 올랐습니다. 46%, 한 6000만 원 이상이 되는 돈입니다. 14년 동안 위원장의 연봉이 6000만 원 오르는 동안에 신입 직원의 연봉은 22% 올랐습니다. 14년 동안에 567만 원이 오른 거지요. 과다한 연봉 인상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저는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월급을 지금 직무대행께서 받고 있는 차관급 월급 1억 4114만 3000원에 맞추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생각 같아서는 윤석열 정권의 방송장악이라든지 언론탄압에 대한 얘기들 많이 나오고 있어서 더 깎고 싶습니다만 차관급 정도로 하는 것이 그래도 타당하지 않나, 1억 9538만 원을 1억 4114만 원, 5400만 원 정도 깎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니까 검토해 보시고요.
그리고 부위원장이라든지 상임위원들은 통상적으로 위원장 대비 한 95% 되니까 1억 3400 정도가 맞을 것 같아요. 이게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연봉 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무총장은 위원장 대비 한 85%로 하고, 대신에 이렇게 해서 줄이는 돈을 가지고 4급 이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평직원들에게 조금 더 연봉을 올려 주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검토해 보시겠습니까?


제가 아까 맨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정말 불요불급한 것은 없는지 이런 것 잘 따져 봐야 됩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총리급의 연봉을 받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더군다나 그 예산을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쓰고 있는 상황에서 방통위원장 그리고 직무대행께서 적극적으로 살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려 봅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김태규 직무대행께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다론 아제모을루, 올해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입니다. 그리고 폴 크루그먼 교수, 뉴욕시립대 교수인데 2008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였고요. 그리고 유발 하라리, 예루살렘히브리대학교 교수이고. 마이클 샌델 교수 잘 아시지요? ‘저스티스(Justice)’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EBS 교육방송의 한 프로그램에 출연했다는 겁니다. EBS의 ‘위대한 수업’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인데 이 프로그램이 2021년에 시작돼서 올해 시즌4까지 진행이 됐고요. 굉장히 접하기 힘든 세계적인 인사들의 강연을 무료로 제공하는 것이어서 시청자들의 반응이 뜨거웠고 저도 잘 봤던 프로그램인데 이게 내년부터 폐지될 위기에 있습니다.
지금 교육부 예산이 크게 삭감돼서 프로그램 규모도 줄었고 내년에는 아예 예산편성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인데, 이게 얼마 전에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거론이 돼서 여당의 김대식 위원님 그리고 저희 민주당의 김영호 위원장님도 프로그램이 계속될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했고 이 프로그램을 살리기 위한 예산편성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지적이 좀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 재원이 확보될 수 있도록 방통위원회에서도 관심을 갖고 지켜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 의원실이 EBS 측과 꾸준히 소통을 했는데 ‘위대한 수업, 다음은 노벨과학상이다’ 그리고 또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도 있지 않았습니까? ‘위대한 수업, 국내외 문학기행’ 그리고 ‘AI 집중기획’ 이런 프로그램들을 EBS에서 준비하고 있고 저도 방송 출신으로서 그런 프로그램들이 꼭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직무대행께서 관심을 좀 가져 주시고요, ‘위대한 수업’이 계속될 수 있도록 예산 반영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한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일단은 과기부 소관 예산부터 좀 따져 보겠습니다.
제가 시각자료, PPT를 많이 준비했으니까 같이 보시면서 질의를 하고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무능하고 무책임한 또 무도한 윤석열 정부가 국정을 마비시키고 있는 정황이 2025년도 과기부 예산안 곳곳에서 또 확인됐습니다. 총괄적으로 화면을 보시면 저는 5개 사업에 대해서 314억 원의 감액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감액의 기준은 사업 근거가 미비하거나 타 부처에 중복이 되거나 이번 국정감사에서 밝혀진 김형숙 한양대 교수를 둘러싼 R&D 카르텔 예산들입니다. 그리고 과기부의 요청 없이 기재부가 내리꽂은,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온전히 이행하지 못한 정부의 무능을 졸속 예산 배정으로 넘어가려고 했던 과기부 신규사업도 있습니다.
다음 장 보여 주십시오.
그래서 314억 6800만 원 삭감을 하겠습니다.
삭감만 하는 것 아닙니다. 꼭 필요한 민생예산은 저는 304억 2000만 원을 증액하겠습니다. 이 증액 예산을 보시면, 무능하고 졸속적으로 들어온 예산에 비해서 어르신들의 디지털 역량 제고를 위한 디지털배움터 예산은 축소되고 취약계층의 디지털접근권 전환을 위한 디지털바우처 사업, 과기부 청년 일자리 창출의 중심 사업인 1인 미디어 콤플렉스 조성사업의 융합사업은 정부예산안이 전액 미반영되거나 하면서 민생 예산은 뒷전으로 내팽개쳐진 상황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예산을 무조건 감액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근거가 미비하고 졸속편성 예산은 과감히 삭감하고 민생 예산은 살려 내는 것이 저의 목표입니다.
감액 필요 사업부터 질의를 할 텐데 오늘 시간이 부족하면 서면질의에 담긴 지적 부분을 우리 과방위의 예산소위 심사 과정에서도 과기부가 소상하게 설명해서 우리 국회가 제대로 된 국민의 혈세를 심의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시겠지요?

신망보안체계 개선사업 이것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묻겠습니다.
장관님, 2025년도 정부 정보통신진흥기금 사업 예산들이 상당히 축소가 됐습니다. 긴축 운영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정보통신진흥기금 예산 규모가 2024년 대비……
이 PPT 한번 보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2025년에 26.7%, 27% 가까이 줄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이것 한번 보세요.
233% 증액된 항목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200% 넘게 순증된 사업은 이 사업이 유일합니다. 신규사업이 추가되면서 순증 규모가 이만큼 커진 건데 이게 과기부가 엄청나게 공을 들여서 기재부에 사업 예산 반영해서 따낸 겁니까? 맞습니까?

국가·공공기관의 내부 업무망과 외부 업무망을 분리했던 ‘망 분리’, 제가 알기로 노무현 정부 때부터 실행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기존 정책을 개선하는 사업에서 제로트러스트 신보안체계 실증확산이라는 사업명이 새로 생겼습니다. 이 사업에 지금 제가 말씀드린 233% 예산이 순증된 겁니다. 그런데 꼼꼼히 살펴보니까 상당히 문제가 많아요, 이 사업에.
먼저 저는 윤석열 정부에서 현재 검토되고 있는 국가·공공기관의 망 분리 정책 방향을 반대하지 않습니다. 정부기관의 내부망들에 축적되고 공공기관 데이터들이 AI나 클라우드 등 혁신기술의 적용을 저해한다는 전문가들 의견에도 동의합니다.
다만 보안을 완화하는 방향으로의 데이터 공유를 활성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보안의 격벽을 거두는 과정에서는 철저한 위험요소를 식별해야 됩니다. 맞지 않습니까?



이것말고 또 있습니까, 과기부에?

이 사업 추진경과를 한번 보십시오.
다음 PPT 보시면, 제가 시간 관계상 이것 다 읽고 질의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올해 1월부터 대통령이 망 분리 제도개선 사업 해서 기사도 많이 나왔습니다. 정보보호업계발로 해서도 많이 나왔어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개선 방향에는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도 범정부 TF의 논의 결과가 안 나왔어요. 국정원이 올해 9월에 로드맵을 공개한다, 다층적 보안체계. 그리고 그 이후에 전혀 움직임이 없습니다. 대통령 지시사항이 10개월이 되도록 이행이 안 됩니다. 저는, 그때부터 레임덕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
그런데 갑자기 2025년도에 150억 원이라는 예산안이 반영이 된 겁니다. 문제는 과기부가 기재부에 예산 신청을 안 했다는 것뿐만 아니고 이러다 보니 심의도 안 됐고 졸속으로 됐다는 겁니다. 이게 졸속 편성된 거예요. 자료를 찾아봐도 어떠한 방향으로 추진한다 밝히지도 않고 예산심의 절차도 패싱하고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자료 좀 보십시오. 국회에 제출한 과기부의 예산 사업 설명자료입니다.
좀 전 것 화면 한번 보십시오.
어떠한 사업 근거나 추진 경위가 없어요. 세부 예산 산출 내역이 딱 2개입니다. 이것 보십시오. 신망보안체계 시범실증 사업 각 분야별 32억 5000만 원씩 4개에 130억 원, 망보안체계 보안모델 컨설팅 지원 5억씩 4개에 20억 원 이래서 150억 원입니다.
아니, 국민 세금 150억 원을 편성해 달라, 쓰겠다면서 이렇게 내는 자료가 어딨습니까?
그리고 또 있습니다. 향후 2026년도에는 8개, 27년도에는 12개, 단순히 산출 계산만 해도 780억 원 가까운 돈입니다. 대통령 쌈짓돈이면 이렇게 쓰겠습니까?
이것은 기재부가 대통령 사업이라는, 지시사항이라는 꼬리표 하나 들고 사업 근거나 사업 계획도 없이 이렇게 허투루 내면서 국회로부터 무조건 편성해 달라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전액 삭감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예산심의 과정에서 졸속인 문제가 또 있습니다.
이 해당 망 분리 사업을 보면 정보화 추진계획, 이른바 ISP…… 이 수립 절차를 거친 다음에 완료하고 예산을 요구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안 돼 있어요.
다음 PPT 넘겨 주십시오.
이 관련된 가이드라인이 다 있습니다. 기재부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하고 같이 배포한 공통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에는 이게 포함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장관님, 현재 정부안의 이 신보안체계 실증확산 사업 150억 원 전액 삭감해야 된다고 봅니다.



망 분리 정책을 개선하자는 이야기는 계속 있었습니다. 거기다 디지털플랫폼정부, 국정원……

대신 저는 이것을 전액 삭감하고 장관님하고 차관님께, 신속하게 실무부서 지시를 하십시오. 그래서 해당 사업에 ISP 수립 예산 규모를 파악을 하시고 2025년도 예산에 반드시 필요하다면 우리 과방위 예산소위 과정에서 이 ISP 예산의 타당성이 심의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께 여쭙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 한국의 정보통신기술협회(TTA)에서도 국내 CCTV 제품 가운데 중국산 펌웨어를 그대로 두고 있는 제품이 상당수 있다는 추정치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절할 수 없는, 이미 내장돼 있는 거라는 거지요, 펌웨어.
그런데 보면 중국의 다후아라는 회사나 하이크비전은 아시는 대로 국제사회에 제재기업으로 돼 있지요?
혹시 장관님 들어 보셨나요?



또 하나 봐요. 심지어는 2020년에 군에 납품한 무전기의 칩이, 통신칩이 중국산이었다, 그래서 전력계획에 차질이 생겼다 이런 보도가 있어요. 전문가가 아닌 저 같은 사람이나 국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우려가 커지고 있어요.
또 하나 보세요.
영국에서도 이런 보도가 됐어요. 11월 5일 자입니다. 중국산 샤오미 에어프라이어에서 대화 내용이 틱톡에 가서 틱톡으로 됐다. 이 에어프라이어기가 내 대화를 틱톡에, 샤오미 연동앱……
이것은 차관님도 잘 모르시잖아요. 이게 기술적으로 어찌 된 거예요, 이게? 가능한 영역이에요, 이게? 소설에 나오는 이야기 같습니까?

그래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국내에 수입되는 방송통신기자재에 대해서는 우리 국립전파연구원을 통해서 해외 방송통신기자재 수입제품 적합성평가를 받도록 돼 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장관님?



차관님!





또한 지난번에 국정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중고거래 시장이 굉장히 커지면서 분쟁이 늘어나고 있어요.
강 차관한테 여쭤볼게요.
현행법상 중고거래 관련 분쟁은 인터넷진흥원 또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에서 전담하고 있는데 조정신청 한번 보세요. 보면 굉장히 많이 늘어나잖아요, 중고거래 워낙 금액이 커지고 건수가 늘어나다 보니까.
그런데 예산은 올해 보니까 5억이 안 되네요, 5억이. 2024년도 예산이 7억 원이었는데 내년에는 4조 9702억 원이 줄었어요. 이건 또 왜 그래요?

그리고 국정감사 때 확인했지만 전자거래 분쟁을 담당하는 조사관은 보니까 현재까지 4명 있어요, 4명. 중고거래 분쟁이 폭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4명인데 일인당 한 1400건을 담당하고 있다는 건데 예산은 줄면 어떻게…… 다시 예산 당국하고 좀 협의를 하실 수 있나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사무국 인력 보강, 예산에 대한 문제는 재정 당국과 더 협의해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장관님, 계속해서 정보통신진흥기금을 제가 유심히 보니까 만성 적자예요, 만성 적자. 올해가 1조 원에서, 작년에 약 1조 3800억 수준에서 내년도 예산은 많이 줄었지요? 왜 이렇게, 하나 마나 한 소리 같습니다만 왜 이렇게 줍니까, 정보통신진흥기금?

그런데 향후 주파수 할당과 관련된 계획이 있어서 그때 되면 다시 조금 회복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수입은, 수입 재원은 계속 줄어들고 있고 용처는 늘어나고 이렇게 되니까 쓸 돈은 없어지는 건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적자 구조를 좀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 같아요. 장관님이나 차관님이나 답변해 보세요. 이렇게 주파수 할당 수입 문제, 수입 재원 문제로 예산이나 이런 것 차질 빚어지면 어떤 일을 못 하게 됩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요? 차관님 답변해 보세요.

28㎓ 문제는 이미 지하철에 그 부분이 하드웨어로 깔린 상황도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이통사를 통해서 28㎓ 대역을 사용할 수 있는 이통사를 한번, 제4이통사도 시도를 하다가 그게 또 안 된 면이 좀 있고 이런 여러 가지 그간의 내역이 또 여기에 수입에 영향을 많이 미친 면도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2차관께서 좀 설명하시지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일단은 기금에 대한 수입 구조에 대해서 주파수 할당에 대한 효율화를 지금 접근 중에 있습니다.
그런 점을 해서 저희들이 26년까지는 일단 재할당 부분도 있기 때문에 건전성을 계속 유지해 나가려고 하고 있는데 그런 점에서 아까 방송발전기금이나 정보화촉진기금에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에 대해서 충실히 반영하기가 좀 어려운 한계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장관님이나 김태규 직무대행 두 분 다 지난번에 정보통신기금하고 방송통신기금의 통합안에 대해서 공감한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통합에 대해서 장관님과 김태규 위원장 대행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문체부가 관리를 하니까 문체부 일반회계에서 넘어가도록 그렇게 같이 처리하는 데 동의하시지요?


황정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규 직무대행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한 가지, 직무대행이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그리고 국민의 혈세 집행을 맡겨도 될 만한 자격이 있는지 잠시 여쭙겠습니다.
지난번 국회에서 있었던 직무대행의 욕설과 이를 숨기기 위한 거짓말, 그때 유감만 표현하시고 실제 사과는 안 하셨어요. 게다가 국회 모욕죄라는 비판을 들으시더니 또 무고죄로, 무고로 법적 대응하겠다고 발끈하셨었는데 여전히 사과하실 생각 없으십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에서 아무 말 대잔치를 하면서 국민의 가슴에 불을 지르더니 방통위는 한술 더 뜨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두 눈을 가린 폭주 기관차처럼 행동을 하니 대통령실과 나란히 신뢰도가 급감하고 법원에 가서는 2인 의결의 불법성만 증명되면서 철퇴를 맞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무고죄로 고발하겠다는 창의적인 법 논리를 가지신 분이니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판사 출신이시고 법 지식을 뽐내시면서 국회에서 목소리를 높이고 법원의 판결조차 오류라며 완전히 부정하시는 분이니 다 아실 것이라 믿는데 대한민국헌법 제54조제1항 뭔지 당연히 알고 계시겠지요?

헌법에 담겨 있는 내용입니다, ‘국회는 국가의 예산안을 심의·확정한다’.
왜 국회가 국가의 예산심의권을 가지고 있는지 아십니까?

국회 홈페이지에도 올라와 있는 상식인데 장관급 공직을 대리하고 계시니만치 직무대행도 다 알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과 정부가 잘못하면 국회가 국민의 명령을 받들어서 예산으로 견제를 하고 더 나아가 필요하다면 국민을 대행해서 심판을 하라는 뜻입니다.
김태규 직무대행, 국정감사법·국회증언감정법과 헌법에 명시된 적법한 권한에 따라서 국회가 답변과 자료제출을 요구했지만 압수수색 같은 물리력이 없다고 전부 거부했습니다.
김태규 직무대행, 방문진 이사 선임 녹취록, 속기록 아직 제출하실 생각 없으시지요?

계속해서 뻔뻔하게 일관하고 계시는데 아무런 의견도 나누지 않고 6명의 이사가 2명의 심사위원에게 동시에 선택되어 뽑힐 확률이 0.000136%입니다. 2시간도 채 되지 않은 심사 과정에서 방문진 이사로 선임된 자들은 로또를 맞은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 로또 맞은 사람들이 모두 이진숙과 친하거나 여권 성향이라는 게 말이 됩니까?
밀실 도둑 심의, 이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시다시피 가처분 항고심에서마저 위법성이 인정되어서 방문진 이사 선임이 집행정지되었습니다. 최근에는 그 본안 판결마저 방통위는 다수의 위원에 의하여 행정기관의 의사가 집단적으로 결정되는 기관, 즉 합의제 행정기관인데 2인 체제는 이를 완전히 어긴 것이라며 철퇴까지 내렸습니다. 우기고 가리고 숨기면 불법이 사라집니까?
방송장악, 언론탄압을 위한 윤석열 정권의 폭주에 국민의 혈세만 밑 빠진 독에 물 붓듯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직원들 기름값까지 전용해 가며 물 붓듯이 사라지고 있는데 방통위와 방심위의 불법을 가리기 위해 지금 현재 4억 원 가까이 혈세가 이미 8월까지 투입이 되었고 이제는 외상까지 해 가면서 소송 총력전에 나서고 있습니다.
도대체 법무법인이 어째서 외상까지 해 주면서 불법적인 방송장악에 공조하는지 확인하기 위한 자료마저 전부 다 제출을 거부하셨어요. 장관급 공직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 불법 방송장악 소송을 위해서 예산을 얼마나 전용했는지도 모르고 국회의 검증조차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생 운운하면서 스팸 대책, 시행령 개정 등에 대한 진짜 민생을 위한 대책들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조차 모르고 있어요. 이런데 어떻게 방송장악, 언론탄압 위해 저지른 불법을 은폐하기 위해서 소송전에 혈세가 쓰이는 게 말이 됩니까?
윤석열 정부가 좋아하는 말인데 제가 국민을 대신해서 돌려드리겠습니다. 법대로 하겠다, 국회가 이제 헌법대로 하겠습니다. 견제받지 않고 검증받지 않은 권력은 멈춰 세우겠습니다. 내년도 방송장악, 언론탄압 소송전을 위한 예산 3억 2640만 원 전액 삭감합니다. 그리고 올해 불법 소송에 활용된 기획조정관 내 일반수용비 9500만 원, 불법적으로 전용된 유류비, 운영비 6200만 원 전액 삭감합니다. 내년도에 다 토해낼 수 있도록 집행액만큼 삭감해야 합니다. 또한 부대의견으로 전용이 절대 이루어질 수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규 직무대행, 동의 물론 안 하시겠지요? 저희는 권한을 법대로 행사하겠습니다.
과방위 위원님들께도 요청드립니다. 윤석열 정권의 불법적 방송장악, 언론탄압 행태에 국민의 혈세가 쓰이는 것을 방임하는 것은 국회가 직무 유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결소위 심사 과정에서 반드시 삭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논의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한 류희림 방심위원장의 인건비 역시 방송장악, 언론탄압 예산으로 보아서 전액 삭감이 되어야 한다는 점 강조드립니다.
그리고 유상임 장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장관님, 대한민국 미래……

이것 중단해 주세요.

국회법 제8장 제120조(국무위원 등의 발언) 법조문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제1항 ‘국무총리,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은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발언하려면 미리 의장이나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법에 충실하게 국무위원들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단 황정아 위원님은 과기정통부장관에 대한 질의를 계속해 주시고 10초를 허비했기 때문에 10초를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정아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지난달 과학계 100년 난제인 전자결정을 세계 최초로 우리 연구자들이 관측에 성공했다는 뉴스 보셨습니까?


장관님, 대한민국 미래 성장동력인 출연연들의 연구환경이 너무 열악합니다. 올해 예산 삭감의 상흔이 너무 크게 남아 있어서 그렇습니다. 장관님 취임 이후에 과기부의 현장 연구자들과 소통을 계속해서 해 나가고 있는 것 알고 있습니다. 말을 듣기만 하고 현실이 되지 않으면 안 되겠지요.
저희 의원실에서 출연연들의 추가 R&D 주요 사업비, 꼭 필요한 예산 소요를 취합해 보니까 약 300억 원의 주요 사업비의 예산 증액 요구가 있었습니다. 연구 현장의 목소리 적극 검토해서 증액이 필요한 사업들 예산 반영될 수 있도록 과기부에서 노력해 주시겠습니까?

그리고 R&D 사업은 미래를 위한 투자입니다, 아시겠지만. 그리고 1개의 연구가 수백억 원의 경제적 가치를 창출해 낼 수도 있는 가장 효율적인 투자입니다. 과기부도 적극 나서서 기재부를 설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또한 과방위 그리고 예결위 위원으로서 과기부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국형 스타이펜드 제도, 과학기술인 처우 개선, AI, 과기부가 수행해야 될 과제들 넘쳐나고 있습니다. 제가 세부사업들에 대한 서면질의를 드릴 예정인데 해당 예산들에 대해서 증액 적극 추진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그리고 윤영빈 우주항공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국감에서 지적했었던 사항인데 우주산업 클러스터 구축사업이 당초 6000억 원에서 예산이 3800억 원으로 반토막이 났습니다. 아시지요?

청장님, 대한민국 우주인력 양성 지금도 꽤 늦었어요. 그래서 예산 증액에 동의하십니까?


그리고 유상임 장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 국감에서 공공 와이파이 신규 구축을 위한 예산이 전액 삭감된 문제 제가 지적했었습니다. 신규 구축에 대한 부담이 전부 지자체로 전가되는 문제점이 있어요. 올해 아시겠지만 세수 결손 30조 가까이 나고 있습니다. 지방에 내려가는 교부금마저 급감해서 재정 여력이 정말 어려워요, 지자체들이. 정부 지원이 절실합니다. 수요조사 결과 대전의 27곳을 포함해서 전국 시도별 1368개소에 추가 신설 수요가 파악이 되었습니다.
이 공공 와이파이 사업은 아시겠지만 취약계층의 디지털 접근성 제고 그리고 가계 통신비 부담 완화에 특히 효과적이었습니다. 일몰을 시킬 게 아니라 확대하고 발전시켜야 될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폐지하기로 하고 그에 따른 대책 역시 지자체에 넘기겠다, 통신사가 해야 된다고 말만 하면, 그렇게 정부의 책임을 방기하면 되겠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사업 복원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대책을 마련해서 저희 의원실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정해진 규칙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자리가 아마 난장판이 될 겁니다. 그런데 김태규 직무대행은 반복적으로 본인이 질의…… 발언 권한을 득하지 않고 끼어듭니다. 그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해요, 일방적으로 하고 하지 말라고 해도 하고. 이런 일이 수차례 반복돼 왔습니다. 그때마다 제재를 요청드렸는데 제대로 지금 시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강력하게 요청드립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을 주십시오. 한 번 더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즉시 퇴장시켜 주십시오. 마음 같아서는 지금 퇴장시켜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지만 그래도 우리 위원장님께 한 번 더, 조금 전의 상황에 판단을 안 하셨기 때문에 앞으로 상황이 반복되면 이유 여하 막론하고 즉시 퇴장시킨다는 약속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황정아 위원님 질의 끝나면 황정아 위원님께 여쭈어보고, 혹시 답을 할 시간을 줘도 되겠냐 여쭈어보고 시간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 발언 기회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누가 가장 손해를 보냐면 방통위가 손해를 보고 방통위 직원들이 지금 매우매우 걱정이 될 겁니다.
그리고 지금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국무위원들은 여성 위원이 질의할 때……
일부 국무위원들이 제가 보기에도 여성 위원들이 질의할 때 태도나 답변이 부적절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누군지는 본인이 알 거기 때문에 좀 더 신경 써 주시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그리고 노종면 위원님이 제기하신 건에 대하여는 저도 같은 문제의식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방통위가 직무대행 혼자 있기 때문에 최대한 답변을 위원님들이 받게 하기 위하여 인내해 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의를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경고드립니다.
주의해 주시겠습니까, 김태규 대행님?


그래서 앞으로, 앞으로 위원님들, 특히 야당 위원님들 질의에 끼어들면 저로서도 반복되는 문제 제기가 있기 때문에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알려 드립니다.
황정아 위원님, 아까 지적하신 그 예산 삭감 건에 대하여 이것은 사실 방통위에게는 매우 중요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답변 시간을 한 2분 정도 주려고 하는데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소송 비용 부분은, 사실은 인간사에서 어떤 갈등은 반드시 상존하기 마련입니다. 그것은 모든 위원님들께서도 충분히 같이 공감하실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그 갈등을 푸는 가장 중요한 방법, 법치국가에서 그 갈등을 푸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재판입니다. 그래서 재판에서 소요되는 비용은, 소송 비용은 비록 ‘비용’이라는 표현은 포함돼 있지만 어찌 보면 법치주의를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비용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십사라는 말씀과 그리고 국가를 상대로 하는 소송에 있어서는 국가가, 저희들이 정부 입장에서 함부로 그 부분을 포기하거나 아니면 뭐 이기려 하거나 그렇게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것이 그게 소송의 본질적인 성격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그 마음이 앞서다 보니 중간에 제가 말씀을 드려도 되겠냐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오늘 보셔서 알겠지만 제가 가능하면, 저 역시도 위원님들과 언성을 높이거나 아니면 이렇게 하는 것이, 갈등을 일으키는 것이 뭐가 좋겠습니까? 저도 원만하게 회의 답변에 임하고 싶고 저 역시도 국회를, 비록 그 과정에서 언성이 높아진 적은 있지만 국회를 존중하고 모든 일정은 국회에 맞춰서 저희가 충실히 임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위원님께서도 좀 살펴 주시고, 그리고 제가 아쉬운 마음에 답답한 마음에 마음이 앞서서 그 부분에 답변을 드리고 싶었다는 부분도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다음 질의 하실 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형두 간사님께 요청드립니다.
국회법 제145조(회의의 질서 유지)와 관련하여, 저 피켓 떼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이 진행하는 과정을 우리 모두 보고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은 최소한의 회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맞지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떼어 주실 것을 요청드리고, 이것은 국회법 제145조 1항에 따른 것이고.
그리고 저의 이런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에는 제가 2항의 조치로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했다가 여러 가지를 고려하여 2시 2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4분 회의중지)
(14시2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노종면 위원님, 잠시 시간을 드릴까요?
여당 위원님들은 아무도 안 계세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잠시 기다리겠습니다.
이제 숨 돌리셨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김태규 직무대행님, 앞서서 존경하는 위원님들 여러 분이 방심위원장 등의 연봉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셨습니다. 어떤 권한 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만 이런 지적에 동의를 하신다면 예산안에 조건을 부여해서 인건비를 승인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거든요.
입장을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인건비 상승폭은 예년 통상의 예에 따라서 일괄적으로 3% 인상 적용한 거지요?

고위공직자와 하위 공무원들 인상률 차등을 두는 것에 대한 입장은 어떠세요?


조금 시간을 주시면 좀 더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왜 방심위원장의 급여 삭감 얘기가 나오는가 그 이유를 좀 설명을 드려 보겠습니다.
하나는 업무 범위가 방통위원장, 방통위원장직무대행하고는 비교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일종의 전문영역이고 방통위원장이나 방통위원장직무대행께서는 방송통신 업무 전반을 총괄하시는 거고, 이렇게 업무 범위 면에서도 같다는 정도는 모르겠지만 오히려 방심위원장이 높다는 것을 이해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방심위는 방통위의 이름으로 소송을 했습니다만 30 대 0이라는 처참한 소송 결과를 빚었어요. 그만큼 무능함이 이 정도면 입증됐다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류희림 방심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출근한 날 90% 넘게 상습 조퇴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업무를 했는지 근무 근거가 하나도 남아 있지 않아요. 단 하나도 남아 있지 않습니다. 입증 하나도 못 했어요. 이런 무능과 무책임 부분에 대한 예산심의 과정에서의 평가와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고요.
그리고 30 대 0이라는 소송 스코어에서 그냥 일을 잘 못했다, 무리했다 이게 아니라 방통위의 예산이 소모됐잖아요. 편성했던 것보다 또 훨씬 많이 들어갔고, 그래서 지금 방통위 차원에서 써야 될 유류비 이런 것까지도 당겨서 써야 될 정도로 그렇게 소송 비용을 과다하게 쓰게 만든 책임이 류희림 방심위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류희림 위원장의 조직관리 과정에서 사적 이용·활용―청부민원으로 표현되는―그런 의혹이 매우 강하게 제기돼 왔습니다. 그리고 이런 청부민원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기강감사라는 명목으로 보복이 의심되는 조치를 지금 취하고 있어요.
지금 PPT 잠깐 보시겠습니다.
이게 국정감사 끝나자마자 방심위의 기강감사 실시계획안이 결재가 됐습니다. 김태규 대행님, 알고 계십니까, 여기에 대해서?



다음 PPT 보시겠습니다.
감사반을 편성할 때 통상 감사실 직원으로 편성하게 되는데 이번 건은 외부 팀원들로 구성돼 있어요. 전원이 외부 팀원들입니다. 이런 전례가 있는지,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전례가 없어요. 그래서 내부의 류희림 사람으로 감사반을 편성해서 보복을 하려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여하튼 간에 이런 등등의 이유로 류희림 방심위원장의 급여, 상임위원들의 급여는 반드시 통제 조치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검토의견에도 있었습니다만 방심위의 홍보 비용이 1억 5000만 원이 책정돼 있어요. 그런데 이런 의문을 갖게 합니다, 도대체 류희림 체제의 방심위가 무엇을 홍보하려고 하는가. 일부터 제대로 해야지요. 제대로 한 일이 있어야 국민께 알리지요, 잘못했다고 자기 고백할 것도 아니고.
그리고 류희림 씨는 방심위원장이 되고도 청부민원 의혹을 일으킨 장본인임과 동시에 YTN 재직 시절에 단월드 홍보방송, 또 본인의 아내가 교장으로 있었던 비인가 학교 홍보방송, 그리고 심지어는 본인의 친누나 곱창전골 식당까지도 홍보해 준 사람이에요. 그렇게 조직과 방송을 사유화했던 사람인데 이런 사람에게 홍보비를 운용할 수 있는 권한을 준다? 제가 볼 때는 말도 안 됩니다.
또 한 가지, 이건 방심위에서 비롯된 문제이기도 하지만 항목이 방통위의 소송비로 잡혀 있기 때문에 이 소송 비용을 대폭 하향해야 된다는 그런 앞선 위원님들의 지적에 저도 백분 공감을 하고요.
아까 김 대행께서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소송밖에 없다라는 말씀, 원론적으로 이해되는 측면도 있습니다만 행정은 소송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단계에서는 예산에 일정한 정도 통제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판단을 해서 저도 올해 쓴 예산 기준 대비 2억 원 이상, 지금 편성하시려고 하는 규모에서도 1억 원 이상은 삭감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지금 심판정 만든다는 계획을 이제 실행 단계에 옮기려는 것 같아요. 김 대행님, 심판정 이건 발주했습니까?


그리고 부대의견으로 꼭 넣어야 되는 부분이 방심위에 대한 방통위 차원의 회계감사가 2023년도, 그러니까 지난해 실시된 수준으로, 그 기준으로, 동일한 기준으로 실시돼야 된다 이 부분이 반드시 부대의견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서면질의를 드린 내용입니다만 원안위 예산 중에서 후쿠시마 오염수와 관련된 감시사업 관련 예산 증액 필요성이 있다는 데 대해서는 위원장님도 동의하셨지요?

그리고 과기부와 관련된 예산 한 가지만 더 말씀을……
아, 시간이 다 돼 버렸나요? 추가질의 없지요?



그리고 카드사의 순이익이 신용카드를 쓸 경우에는 414억, 체크카드는 322억, 약 90억 원의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신용카드사의 순이익을 90억만 줄이면 가맹점의 부담을 28억 원 정도 줄여 줄 수 있어요. 체크카드를 쓸 수 있도록, 그것만 쓸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할 용의 그리고 소요 기간 좀 답변 주시지요.

그렇지만 신용카드를 쓰는 경우도 사용액 중의 0.6%를 캐시백으로 받아서 국고로 반납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큰 차이가 없을 수 있으나 그러나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소상공인한테 돌아가는 비율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렇게 체크카드로 전환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저희들 관계에 대해서 저 역시도 처음에 왔을 때, 재원이 투입되면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듯이 대개 관리·감독권을 가지거나 아니면 그 재원을 부여한 쪽에 어떤 정책적인 아니면 시행하는 그것에 맞춰서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인 형태이기는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지금 방심위에는 방통위에서 이런저런 재원들이 들어가는데 왜 이렇게 아무런 조치나 아니면 통제를 하지 못하는가에 대한 의문을 가지실 수 있지 않겠나 싶고 저 역시도 애초에는 그런 의문을 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정리하고 제 나름대로 생각해 본 바로는 기본적으로는 그건 표현의 자유에 대한, 표현의 자유라는 헌법적 가치에 대한 어떤 법의 자제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능하면 별도의 민간 독립기구를 둬서 거기서, 원래는 그 성격상 이게 방통위에서 해야 되는 일이지만 방통위가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그 방통위의 판단은 궁극적으로는 이런저런 국가기관이 표현의 자유에 간섭한다는 어떤 문제나 아니면 의혹이 제기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방심위에 맡긴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방심위 부분과 관련해서는, 제가 아까 급여 부분도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선뜻 관여하기가 어렵다라는 말씀도 그런 취지 때문에 드린 말씀이라서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어떨까 싶고요.
사실은 30 대 1 이렇게 소송 결과가 안 좋은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 부분은 이전에도 좀 논의가 나왔습니다마는 집행정지와 관련된 부분이라서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나머지 부분도 좀 더 드릴 말씀은 있는데 그건 소위나 아니면 다른 기회에 또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난번에도 그래서 감사를 하실 수 있었던 거고요. 그래서 그 관계에 대해서 저희가 궁금한 것은 김태규 대행의 개인 생각이 아니라 객관적인 방통위와 방심위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말씀하셔야 될 것 같고요.
김현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2분 드리겠습니다.
2023년, 2022년도에 당시에 야당에서 여당 위원 된 분들이 방심위에 권한을 행사해 줄 것을 요청하면 그 즉시 방통위는 방심위에게 지시를 내렸고 그것이 규칙을 개정해서든 아니면 편법을 이용하든 불법을 이용하든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서 했던 바 있습니다. 특히 감사원에서 지적된 내용이 있고 감사원 감사가 있을 때도 방문진에 대한 검사·감독권을 발동해서 검사·감독권을 행사했던 게 방통위입니다.
그래서 지금 황정아 위원님도 그렇고 노종면 위원님도 그렇고 앞서 야당 위원께서 방심위 위원장의 월급 부분에 대해서 여러 차례 지적이 있었는데 권한 밖의 일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방통위 위원장직무대행의 직무유기에 해당된다고 보기 때문에 야당 위원들의 질의에 대해서 좀 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위원장님께서 촉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명백히, 물론 말씀을 하셨지만 저희 야당 위원들의 지속적인 질문에 계속 권한 밖의 일이라는 답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살펴보고 나서 책임 있게 답변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하면 검토하고 답변하신다고 하는 게 맞습니다. 조금 더 검토해 보시고 보고도 받아 보시고 그리고 답변하십시오. 그렇게 하십시오.

그래서 류희림 위원장의 소위 임금과 관련한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김태규 대행의 검토가 필요한 것 같으니 검토해 보시고 책임 있는 답변을 위원님들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두 간사님 2분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한 이유는 첫 번째는 오늘 예산심의에 집중해야 되고, 특히 야당 위원님들이 정말 초당파적으로 나라의 미래를 보시고 예산심사에 임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하면서 그런 문제에 집중하자, 저는 이렇게 당부하려고 했고.
또 하나, 지금 이 상임위 운영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미 제기한 사안이 있기 때문에 이 제기한 사안은 앞으로 문제가 발생할 시 계속 제기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오늘 내가 위원장께서 요청하셔서 그건 떼도록 양해했다라고 이야기하려고 했습니다만, 제가 우리 동료 위원들에게 지금 큰 불신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2분 시간을 다 썼는데 오늘 2분을 우리 동료 위원을 대표해서 박정훈 위원이 좀 입장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저는 국회법 제145조(회의의 질서 유지) 1항에 따라 회의장의 질서가 어지러워졌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여당 간사님께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오전 중에 충분히 의사가 표현됐다고 제가 판단해서 요청을 드렸고.
그래서 그게―오해하시지 마세요―최형두 간사께서 흔쾌히 동의하신 게 아닙니다. 위원장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마지못해 그냥 고개 끄덕이신 정도였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더 이상…… 이게 좋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직접 회의의 질서 유지를 위하여 떼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2분 드리세요.
2분 드리세요.
사실 오전에 증인하고 참고인 의결하는 절차에 대해서 저희들이 최민희 위원장께서 김건희 여사, 명태균, 김대남, 강혜경, 이 네 사람을 증인 채택을 안 하겠다고 하셔서 ‘이게 웬일이지, 갑자기? 무슨 일이야? 왜 갑자기, 최민희 위원장이 왜 이러지’ 우리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부적으로.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게 고도의 작전이었더라고요. 저희가 참고인 3명을 신청을 했는데 그것을 안 받고 뭉개기 위해서 김건희·명태균·김대남·강혜경을 갑자기 기습적으로 끼워 넣고 마치 이 네 사람에 대한 것들을 받아들이지 않는 척하면서 저희가 신청한 참고인 3명을 뭉개 버리는 전략이었더라고요. 저희는 그것도 모르고 ‘야, 최민희 위원장 진짜 달라졌네. 이것 붙이지 말아야겠다’ 우리끼리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저희가 부끄러워요. 그렇게 당하고도 그 내용도 모르고 저희가 그렇게 한 게 너무 부끄럽고.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붙인 것을 위원장이 왜 뗍니까, 손으로? 저희가 떼려고 그랬어요, 오후에. 왜냐하면 말씀하셨듯이 충분히 저희 의견을 전달했기 때문에 저희가 오후에는 떼고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위원장이 이게 보기가 싫으니까 마음대로 뗀 거잖아요.
저희 간사가 떼는 것에 대해 동의를 해 줄 수는 있지만 개인 자격이지 저희가 붙인 것까지 뗄 수 있도록 결정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한테 얘기를 해서 저희가 동의를 하면 오후에 떼려고 생각까지 했는데…… 그렇게 얘기를 했다니까요, 저희끼리. 그런데 이것을 마음대로 이렇게 떼어 버리시는 게 어디 있어요? 말이 됩니까?
그리고 오전에 이런 식으로 편법을 써 가지고 증인을 끼워 넣어 가지고 저희 참고인들을 채택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정말 치사한 일이에요. 그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 놓고 갑질을 안 한다? 갑질 대명사예요, 갑질 대명사. 그리고 갑질의 여왕. 누가 여왕이라고 그랬더니 그 좋은 말을 왜 거기다 붙이냐고 바꾸라고 그러더라고요, 대마왕으로. 그 정도로 지금 우리 상임위가 편파적으로 운영되고 있어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것에 대해서 분명히 사과를 하시거나 입장을 충분히 밝혀 주셔야 저희도 이것을 뗄 수 있지 일방적으로 위원장께서 뗄 수 없습니다, 이것.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과방위에서 오늘 하는 건 중요한 2025년도 과방위가 함께해야 될 관계부처에 대한 예산안을 상정하고 예산안의 문제점을 심의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예결소위에 보내서 내년도 예산이 국민적 입장에서 합리적으로 진행되기를 바라는 그런 말씀을 하셔야 되는 날입니다.
저는 박정훈 위원님께 정중히 국회법 제145조 1항에 따라 그 피켓을 떼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노종면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저는 KBS 사장후보자를 대상으로 한 인사청문 과정에서 보도의 공정성과 관련된 여러 가지 질의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에서 이동재 전 기자 등을 참고인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만약에 그런 식으로 보도와 관련한 질의를 할 수 있다면 지금 가장 뜨거운 현안과 관련된 질의를 하기 위해서……
이런 거지요. 이렇게 중요한데 보도해야 하나 말아야 되나, 정말로 이게 뜨거운 이슈가 맞는가, 공영방송이 다루어야 될 이슈가 맞는가, 그것을 확인하는 데 가장 필요한 사람이 누구인가, 그것을 고려해서 강혜경 씨, 명태균 씨 등을 참고인으로 채택하자고 한 겁니다. 김건희 여사는 그 사안과도 연루돼 있지만 거기에 더해서 사장 지명 과정에 개입했는지 여부를 확인하자는 그런 취지도 있었고요. 이런 목적이 분명한 상황에서 저희가 참고인·증인 채택을 해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런데 여당에서 그런 논의를 하지 말자 그러면 둘 다 빼면 되는 거고요. 하자 그러면 둘 다 넣으면 된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이상입니다.
계속 질의를 하겠습니다.
김장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조금 전에 방심위 관련해서 여러 논란이 있었는데……
김태규 대행님.

그래서 이게 방심위는 명예훼손 분쟁조정제도 홍보가 안 돼서, 예산이 삭감돼서 그렇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도 있겠지만 이게 보니까 탁동삼 씨, 소위 민원인 정보 유출했던 탁동삼 씨가 여기 팀장인가로 있는데 이분들이 민원인 개인정보나 유출하고 민노총 언론노조 활동에 집중하고 있는 상황도 영향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이런 내용 좀 알고 계신가요?





그리고 EBS 지원과 관련해서는 저희들도 기본적으로 위원님 주신 말씀과 같은 취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지원하고 또 좋은 프로그램들이 많이 양성될 수 있도록 애를 쓰겠다라는 게 저희들 입장이라서 그것은 위원님 의중과 같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PPT 보시면 제가 지난번 국정감사에서도 지적했는데 EBS 유시춘 이사장이 235회에 걸쳐서 정육점에서 고기를 구입하고 반찬을 사고 해서, 이것 검찰 공소장 내용인데 보면 1960만 원의 업무추진비를 목적 외에 사용했다 이래서 기소돼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혐의는 업무상 배임인데 이것 지난번에 EBS 감사실에서 감사한 것보다 300만 원 정도가 늘어났어요. 이게 수사와 감사 결과 모두 유시춘 이사장이 업무상 배임을 저질렀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는데, 그런데 문제는 이것을 지금 김유열 사장이 환수조치를 않고 있어요.
이게 보니까 EBS 보면 감사하고 난 뒤에 감사 규정이 확정된 뒤 두 달 내에 환수 집행을 해야 된다 이런 규정이 있는데 김유열 사장이 문재인 정권 때 임명돼서 그런지 아니면 최민희 위원장 눈치를 보는 건지, 지난번에 최민희 위원장께서 제가 이런 질문을 했을 때 유시춘 이사장을 아주 훌륭한 분이라고 그렇게 제 질의가 끝나고 난 뒤에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물타기를 했는데 이런 걸 의식하는 건지 김유열 사장이 일체 환수…… 아니, 검찰에서조차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도 일체 지금 환수조치를 않고 있는데……
방통위에서 EBS 이사들 임명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 이것 예산이 안 새어 나가게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새어 나간 것은 적발했으면 좀 환수해야 되고. 이것 어떻게 보십니까?

PPT 다음 것 보여 주실래요?
업무상 배임 혐의 없다 이런 식으로 EBS 이사들에게 보냈다고 그래요. 거짓말까지 이렇게 했는데, 자기는 업무상 배임으로 기소된 게 아니다 이런 문자를 보냈어요.
이분 아들이…… 이런 거짓말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아들이 마약 밀수로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는데 유시춘 이사장이 무죄라고 고집을 했거든요.
아니, 허위사실 유포…… 지금 이재명 대표도 곧 이번 주에 허위사실 유포로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는데, 존경하는 최민희 위원장님도 과거에 허위사실 유포로 유죄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DNA는 아닐 텐데 이런 분이 교육방송, EBS 이사장이라는 것은…… 이런 거짓말을 하면서 이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아니, KBS·MBC도 아니고 교육방송, EBS 이사장에 앉아 있는 분이 이런 거짓말을 해 대는 게 교육적으로 맞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PPT 하나 띄워 보실까요?
이것 시범 운영을 좀 하는 게 어떠냐, 이게 사실 예산 얼마 안 들 것 같은데 이번에 좀 반영이 됐으면 좋겠는데요, 소위 데이터센터 주변에 전자파 측정기 이런 것.


저는 오늘 한 가지 제안을 과방위 행정실과 위원님들께 먼저 드리려고 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 관련한 예산심의는 따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 이 자리에는 과기부와 원안위와 우주항공청이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방심위와 방통위는 이게 정쟁적 요인이 크기 때문에……
방통위 관련 상임위가 열릴 때는 여야가 정쟁을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방송장악과 방송장악을 막으려는 강한 충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자리는 과기부와 나머지 부처들이 있는데 이 자리에서 방송 때문에 여야가 정쟁을 하게 되면 저는 정말 과기부나 나머지 부처에 죄송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최대한 자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박정훈 위원님이…… 초선 의원이 저 정도 패기 있어야지요. 그래서 참고 넘어갑니다.
그런데 저는 2016년 박근혜 국정농단 때 2015년 12월과 1월에 집중적으로 최순실 국정농단을 폭로했습니다. 박근혜 청와대 제2부속실의 몰래카메라 폭로하면서 이건 최순실이 박근혜 대통령 감시하는 것 아니냐, 대통령은 안전하시냐 이런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뿐만 아니지요, 침대 3개, 95만 원짜리, 4만 원짜리, 휴지통 다 제가 폭로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 저로서는 억울한 정치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때까지는 저와 같은 이유로 피선거권이 박탈된 사람이 없었습니다. 150만 원 받았고 그리고 3년 반 정도 고생하다가 사면·복권됐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방통위원 민주당 추천 몫으로 국회 의결됐었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 누구는 무슨 법으로 무슨 형량 선고받았었지요, 과거에 이 방송에서 일하셨지요, 저 방송에서 일하셨지요, 이런 것 자제해 달라고 계속 요청드립니다. 국민의 선택을 받아서 온 분들이잖아요, 전부. 저는 지금 3분 얼마밖에 안 했기 때문에, 자제해 주십시오. 저는 이 정도로 참겠습니다. 그러나 위원들 상호 간에 국민의 선택을 받아 오신 서로에 대하여 그렇게 하시면 곤란하겠지요.
이훈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또 하나는 KT가 현대자동차, 현대차가 1대 주주가 되고 경영에 전혀 관여를 안 한다 그랬는데 지금 사외이사 2명이 현대차에서 왔어요. 이분들이 경영에 관여 안 한다는데 과연 그럴 수 있나 그런 생각이 들고, 올해 KT가 현대 계열 광고대행사인 이노션과 광고 용역을 체결했어요. 이미 현대하고 이런 관계가 있고, 그리고 KT가 내년부터 현대차에 무선통신 회선을 독점 공급하기로 했고 그리고 몇 년 전에 논란이 됐던 건데 지금 KT 광화문 사옥을 현대건설이 1500억 원을 들여서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 있어요. 거의 마무리 단계 같은데, 이것도 수의계약으로 말이 많았던 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과연 1대 주주 현대에서 KT가 자유로운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보면 현대가 거의 장악해 가고 현대 맘대로 해 가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런 측면에서 구조조정도 걱정되고 공공재인 어떤 통신의 공공성도 좀 위태로워지지 않나 그런 우려가 상당히 커요. 그래서 장관님께서 여기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짧게 얘기 좀 한번 해 주시겠어요?



그런데 이게 협의를 해도 결과가 제가 보니까 올해도 예산에 아리랑국제방송 120억, 국악방송 52억 해서 173억이 편성됐어요, 방송통신발전기금에서.


저는 이건 더 말할 필요 없이, 관리감독은 문체부고 사업비는 방통위에서 방발기금으로 내고 있잖아요. 예산 소관주의에도 어긋나고 방발기금도 지금 없다고 그러면서 여기에 170억이나 퍼 준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
그리고 이 문제가 2017년부터 국회에서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도 예산소위에 들어가 있는데 이것 170억 원은 반드시 삭감을 할 거예요. 삭감을 하고 이 예산을……
지금 지역방송 한번 볼게요. 지역방송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이정헌 위원도 말씀하시고 그랬지만 지금 예산이 44억 그래요. 그래서 1개사당 1억 정도 지원하는데 지금 지역소멸 시대라 그러고 지역이 위협받고 있잖아요. 저는 지역방송마저 위태로워지면 지역소멸이 더 가속화될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역방송이 아침 생방송도 그렇고 지역 뉴스도 그렇고 저번에 국정감사할 때도 AI 앵커가 AI 뉴스를 한다는데 얼마 전에도 지역방송이 돈이 없어서 주말 뉴스를 통으로 녹화해서 튼 적이 있었어요. 뉴스가 아니잖아요, 그건. 말도 안 되잖아요. AI를 동원하는 것도 돈도 없으니까 그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지역방송이 돈이 없으니까 대주주들이 횡포를 부리고 거기에 있는 기자, PD들이 자기의 역할을 못 하고 왜곡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173억을 다 삭감하고, 지역방송이 2018년에 광고 전체 매출이 2517억 원이었는데 2023년에는 1786억 원으로 731억 원이나 줄었어요. 그리고 영업손실은 2022년에는 191억에서 2023년에는 411억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173억 아리랑TV하고 국악방송 걸 전액 삭감해서 이것을 지역방송과 중소방송으로 돌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예산 관련해서 방송통신위원회에 아까 여러 위원들이 지적을 하시는데 방통위에 대해서는, 저는 22대 국회 개원하고 방통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전체회의도 하고 국정감사도 하고 했지만 방통위가 기능을 제대로 하는지에 대해서는 모든 위원들이 의문이에요.
그리고 여전히 김태규 대행은 2인 체제의 1심 사법판단에 대해서는 인정을 안 하시는 거지요?






그리고 방심위 관련해서 아까 여러 위원분들이, 방심위원장 급여 얘기 여러 분들이 했잖아요. 아까 다른 위원들도 했지만 위원장이 1억 9500이고 사무총장도 1억 6600이에요. 방심위 사무총장 급여가 장관, 부총리보다도 많아요. 이건 계속 얘기하는데도 권한이 아니라고 그러시는 거지요, 지금?

그리고 류희림 방심위원장은 방심위원장으로서의 자격이나, 저는 무효라고 생각해요, 그분은. 뽑은 분들이 임기가 지난 분들이 뽑았잖아요. 그래서 저는 방심위원장 류희림 위원장에 대해서는 임금 삭감이 아니고 아예 임금을 주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상입니다.
(피켓을 들어 보이며)
저는 피켓을 붙인 이유가 명백합니다. 모두 다 아실 것입니다. 국정감사 기간 동안 최민희 위원장님에 의해서 발언권이 박탈되는 유례없는 일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국회법에서는 질서를 위해서만 질의가 정지 가능한데 저는 당시 저의 질의시간이었고 질서 유지가 필요한 사항이 아니었습니다. 국회의원의 발언권은 국민이 주는 것입니다. 국회의원의 발언권을 통해서 세상을 저는 바꿀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위원장이 듣기 싫다고 발언권을 정지시키는 것은 자유민주주의에 크게 훼손된 처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발언권 박탈과 관련해서 윤리위 제소 등 다양한 제재를 하고 있는데요. 무엇보다도 저는 위원장님의 사과와 과방위뿐만 아니라 다른 상임위에서도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 오늘 자 조선일보 사설에 나왔습니다. 이례적으로 대법원의 예산을 정부 원안보다 약 200억 원을 증액했더군요. 실제로 이걸 국민들이 봤을 때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민주당이 다가오는 15일 이재명 대표의 1심 판결을 앞두고 이례적인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직 우리는 세심한 예산심사가 단 한 번도 일어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지금 그저 야당과 각을 세운다는 이유만으로 내년도 방통위 예산을 건건이 삭감한다면 정상적인 예산소위가 운영될 리도 없고 방통위의 기능은 앞으로 더 마비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이 모두 국민들의 피해로 돌아갈까 저는 너무 걱정이 돼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장관님, 질의하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오히려 정부가 이런 일을 빨리 서둘러서 진행하고 좀 미래를 보는 안목으로 일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늦습니다, 모든 것이.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빨리 서둘러 주시고요. 내후년 실링에서 그것들을 담을 수 있도록 내년에 빨리 조속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보통 기재부에서 각 부처에 예산 실링을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R&D 예타를 폐지해도 다른 데서 빼서 호주머니를 옮기는 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재부 예산 한도와 별도로 R&D 분야의 획기적인 기술에 대한 지원을 과기부가 추가로 예산 편성할 수 있는 권한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관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그다음에 추가 예산편성 문제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은 지금까지 재정 당국이 해 온 일인데, 기재부에서 부처 실링 예산 총규모를 확정하기 때문에 계속해 온 일인데 과기정통부가 이런 문제의 필요성을 충분히 말씀드려서 할 수 있도록 노력은 하는데 제도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제안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깊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출연연들이 정말 급하고 필요하고 해야만 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취합을 했었고 그 취합된 것에서 봤을 때 저도 이해가 가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한번 뽑아 보니 약 한 250억 원 정도 추가 증액이 필요한 것으로 저는 파악을 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장관님이 여기에 처음 오실 때 출연연 관련해서 과학기술 진흥을 위한 R&D 제도 지원 개선 또 출연기관의 지원 강화, 이공계 육성 방안 그래서 대한민국의 기술경쟁력 강화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잠깐 드리면, 다는 할 수 없고 간단히 몇 가지만 짚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요.
그래서 각 분야별로 봤을 때 지금 한국생명공학연구원 같은 경우 세계 최초의 바이오 혁신연구 도전을 위한 핵심 산업, 즉 암-면역계-신경계를 상호 작용하는 연구를 해야겠다라고 제안을 했고요.
그다음에 생기원 조직 같은 경우는 지자체, 그러니까 생기원이 거의 지역적으로 다 있지 않습니까, 사업부들이? 그래서 지자체와 연계되는 사업을 했으면 지자체의 발전에 도움이 되겠다 이런 의견을 줬고요.
그다음에 한국전기연구원 같은 경우는 대학과 출연연을 함께 엮는, 결국은 협력적 산학협력 모델의 창의를 통한 효율적인 추진을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과학기술연구원 같은 경우는 호라이즌 유럽에 대한 참여를 위한 플랫폼을 구성하고 싶다, 그리고 이미 갖고 있고 여기 지점을 통해서 좀 더 정부와 네트워크를 가지면서 일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들을 해 주셨고요.
그다음에 국가보안기술연구소 같은 경우는 양자 기반 암호 분석 핵심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식품연구원 같은 경우는 융합형 기본사업들, 출연연들이 같이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한번 연계했으면 좋겠다 그랬고.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금 모바일이나 자율주행 자동차에 관한 여러 가지 다양한 R&D가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도로에 쓸 R&D 비용이 없는 것입니다. 결국 기술이 좋지만 기술을 인프라로 구축할 수 있는 이런 사업들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주로 있고요.
그다음에 안전성평가연구소에서 우리가 오가노이드라고 그래서 동물실험을 전 세계적으로 배제하는 상황에서 이런 새로운 기술들을 좀 셋업해야 된다, 이미 해외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한국핵에너지 같은 경우는 다양한 형태의 리튬이나 농축 기술 개발, 핵융합 기술들을 해야 된다.
그리고 한국기술연구원 같은 경우는 98년도에 준공이 됐는데 노후시설에 대해서 지금도 수리를 못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균열이나 누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일일이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세심하게 살피셔서 출연연들이 같이 일을 하고 새로운 기술을 했을 때 그것들의 인프라나 연구하는 환경들을 개선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떠신지요?

김우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것은 뭐냐 하면 김형숙 교수 디지털치료제, 임상 통과되지 않은 비침습적 방식의 의료기술 이런 데 대한 사용기간을 기존의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임상문헌으로 임상시험을 대체하도록 허용했어요. 이것은 과학기술적으로 매우 중요한 사안인데, 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를 했는데 과기부는 전혀 이 사안을 모르고 있었다? 이게 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과기부가 충분한, 그간의 연구 결과에 대한 재평가 속에서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사업에 대한 국민 세금의 낭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막을 수 있는, 또 지금 현재 보건복지부가 과학기술 분야의 핵심적인 기술의 내용에 대해서 과기부하고 충분한 협의 없이 임상문헌을 임상적 성능시험 자료로 대체하는 이런 식의 발상에 대해서는 과기부가 의견을 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다음에 보건복지부의 규칙 개정안이라 하더라도 과기부와의 사업에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부처 의견을 내고 거기에 대한 충분한 검증과 검토를 거쳐야 할 책임이 있는 거지요. 그것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김형숙 교수 관련 유사 사업들, 한국연구재단이 25년부터 29년까지 50억 들여서 전주기 정신건강 예방·관리 디지털 플랫폼 생태계 구축 사업, 그다음에 NIPA 디지털 혁신기술 K-케어 네트워크, 또 NIPA AI 기반 맞춤형 케어 서비스 융합 선도, NIPA AI 일상화 확산, 이 유사 사업들 연구재단에 평가 관련 자료를 요청해도 자료 주지 않고 충분하게 검증되지도 않았고 실증되지도 않았고 기술의 신선성이나 새로움도 없는 그런 유사 사업들을 김건희 여사가 마음건강이라고 하는 그 화두를 던지니까 전 부처가 나서서 지금 이런 데 대한 검증이나 객관적인 분석도 없이 일방적으로 예산 편성한 겁니다, 이것. 이건 반드시 예산심의 과정에서 삭감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예산소위에서도 검증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통위 사무처장님, 마이크 있습니까?
마이크 앞으로 나오세요.







직무대행님께 여쭙겠습니다.
현재 직무대행님은 1인 체제에서 거의 새로운 어떤 의사결정이나 지시·명령을 할 수가 없지요?


실제로 특별히 다른 고급 간부들과 다를 바 없는 무기력한 행정행위를 하고 계신데 방심위원으로서의 인건비 또 여러 가지 업무추진비 그런 것들을 내년에 상정한다면 본인이 하고 있는 역할에 비해서 과다한 예산 편성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방심위에서 여러 가지 법정 제재한 것들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서 30전 30패, 본안소송은 아니지만 사안의 긴급성이나 본안에서의 승소 가능성 등을 고려해서 가처분 판단을 하지 않습니까?

아까 소송 관련 예산의 필요성을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방통위가 방심위원장에 대해서 소송 비용에 대한 구상권 청구 같은 것들을 해서 부당한 심의의 편향성이라든가 위법성을 바로잡을 용의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묻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바로잡으려면 귀책사유가 분명한 방심위원장과 방심위원 일부에 대해서 그 업무의 불완전성과 잘못된 지점을 정확하게 방통위가 지적하고 관련한 소송 비용을 구상권 청구 등을 통해서 해소해야 된다, 그걸 우리는 예산심사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하겠다, 그 말씀 드립니다.
2분 드리십시오.
따라서 위원회의 요구로 예산소위에 출석하도록 위원장님께서 통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결로 출석을 요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제가 보기에는 류희림 위원장이 예산결산소위에 참석해서 적극적으로 방심위 입장을 얘기하는 건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지금 국가AI위원회가 발족한 지 한 달 반인데 활동 상황이 어떻습니까? 회의를 몇 번이나 했어요?




그런 점에서 위원님들께서 국정감사 때부터 여러 번 누누이 다각적으로 지적한 사례 중에 김형숙 교수의 AI 심리케어 돌봄 지원 54억, 위원들께서 다 이것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어쨌든 삭감 이유는 이게 중복 과제라는 것하고, 지금 이 정부가 R&D 카르텔을 지적하고 그걸 개혁하겠다고 내세운 거기에 딱 들어맞는 항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AI 스타트업 업체들한테 들은 얘기인데 자기들이 겨우 GPU 3장을 확보했는데 8장 한 세트를 하려면 한 4억 들어가는데 이 예산 54억이면 GPU 100장 이상을 확보할 수 있는 돈 아닙니까? 연구소, 대학, 벤처 스타트업 같은 데서 아주 이 돈을 요긴하게 쓸 수 있는데 이런 데 낭비할 이유가 없다, 그 말씀 하나 드리고요.
김태규 직무대행님, 지난번에 10월 24일 상임위원회가 검찰수사관·경찰수사관 돌려보내라고 의결했어요. 권고 이행했습니까?







그리고 이분들에 대한, 수사관들이 와서 회계감사 이런 걸 지원한다는데 특정업무경비 내년도에 1300만 원 올라와 있는데 이것 삭감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방통위가 방심위가 저지른 일 때문에 소송 비용을 변호사 비용 등등 해서, 예를 들면 방통위 운영지원과의 기름값 2200만 원까지 변호사 비용으로 끌어다 쓰고 또 운영지원과 직책수행경비, 기타운영비 해서 3000만 원, 또 기획조정관실의 일반수용비 9500만 원 이런 돈까지 해서 1억 5700만 원을 소송 수행 비용으로 끌어다 썼는데 삭감해도 이의 없는 그런 비용 아니겠습니까? 이것 삭감해도 위원회 돌아갔잖아요. 다 삭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팩트체크넷 해산 이런 사태까지 시청자미디어재단에서…… 여기까지 왔는데, 시청자미디어재단이 스스로 팩트체크를 직접 수행한다는데 이것 4억 3000 불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방통위원회 예산 중 57억여 원, 방심위 예산 가운데 43억여 원, 그러니까 100억 원이 저희 위원들 판단으로는 불요불급한 예산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따로 또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같이 방통위와 방심위 예산 삭감에 대한 직무대행님 소감은 어떻습니까?

소송 비용이라는 것이 일응 보면 비용이라고 기재돼 있어서 마치 지급되지 않으면 더 유리한 것으로 이해될 여지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갈등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인간사에서 갈등은 당연히 상존하는 것이고 그 갈등을 해결하는 방식은……
그 배경을 보면 어쨌든 방심위가 지금까지 MBC, YTN 또 JTBC 등등 해서 방송사들에 29건에 대해서 법정 제재를 했단 말이에요, 방심위가 열심히 활동을 해서. 그런데 이 방송사들이 다 불복해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는데 법원이 이 29건 가운데 29건을 다 인용했어요. 이게 다 표현의 자유, 언론·출판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방심위의 일탈, 그러니까 해서는 안 될 일을 저질렀다라고 법원이 손들어 준 겁니다.
그리고 그 소송을 하려고 무슨 기름값까지 끌어다가 소송 비용으로 썼단 말이에요. 결국 방심위가 활동을 열심히 하면 할수록 대한민국의 언론자유지수는 내려가고 방송사들의 이른바 보이지 않는 손, 자기검열, 아무래도 정권을 의식하고 방심위를 의식하고 방통위를 의식하게 되는 거지요.
따라서 방심위는 월급은 받되 그러나 작년, 올해 했던 것처럼 그렇게 활발하게 활동해서 과징금 먹이고 징계 먹이고 하는 그런 일들을 쉬는 것이 좋다, 그것이 우리 국민의 표현의 자유, 언론·출판의 자유를 지키는 첩경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세목을 보면 방송통신위원회 운영지원과 4억 2000, 기획조정관실 9억 8000, 방송기반국 3500만 원, 그다음에 본부 인건비 220억 가운데 정무직 고위공무원단 연봉 인상률 그건 감액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인건비 210억 가운데 아까 여러 위원님들 지적하셨는데 위원장 또 상임위원 연봉에서 4억 삭감, 하급 직원들 하후상박 원칙에 의해서 그 돈을 직원들 처우 개선에 돌려써라 하는 것이 저의 생각이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경상비 26억 또 홍보 콘텐츠 비용 1500만 원, 방송심의 활동 비용 가운데 13억 등 토털 시청자미디어재단까지 합쳐서 100억여 원의 예산을 예산소위에서 삭감할 생각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황정아 위원님……
황정아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2분 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최수진 위원님께서 대법원 예산 관련해서 저희 당 대표님을 말씀하셔 가지고 의사진행발언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검찰에서는 검증조차 거부하고…… 쌈짓돈으로 활용되는 검은돈을 삭감하고 그리고 사법부에 꼭 필요한 예산을 증액한 게 무슨 문제가 됩니까? 심지어 이번 대법원 예산은 여야 합의로 통과시킨 것입니다. 그리고 법원의 인건비 문제는 법관의 처우개선을 목적으로 지속적으로 요청이 오던 사안입니다. 그러면 예산심사를 하지도 말고 정부에서 하달한 예산을 그대로 수용해야 하는 것입니까? 국회 스스로 국회의 권한을 포기할 것입니까? 아무런 견제도 받지 않는 그런 괴물 정권을 만드는 데 우리는 일조할 수가 없습니다. 인건비는 공개되고 특활비는 은폐된다…… 그런 검찰 쌈짓돈용 예산을 용납하는 게, 그게 바로 국회의 책임을 방기하는 것입니다.
타 당 대표를 운운하기 전에 검찰의 김건희 여사 방탄 먼저 비판하는 게 응당한 책임입니다. 지금 김건희 여사에 대한 문제 대국민 담화의 비판 여론이 70%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조금이나마 타개하기 위해서 타 당 대표를 끌어들이는 의도, 국민 눈에 아주 훤히 보입니다. 진짜 필요한 예산마저 방탄 운운하며 색칠을 하는데 과연 윤석열 정권의 예산이 제대로 만들어졌는지 의구심만 깊어 갈 뿐입니다.
이상입니다.
예산이 잘 쓰여져야 된다는 데 우리 위원들 그리고 국민들이 동의하지 않는 부분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시기적으로 재판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 이런 결정들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다수의 국민들은 그 부분을 또 의심스럽게 쳐다보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최수진 위원께서 그런 말씀을 하신 게 아닌가 싶으니까요 그렇게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피켓을 가리키며)
그리고 제가 지금 이걸 붙이고 질의해야 되는 상황인데, 위원장께서 사과하실 의사도 없으시다고 하고. 다만 오전 상황에 대해서는 위원장께서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참고인 3명을 신청했을 때 이게 해 주기가 싫더라도, 누가 아이디어를 냈는지는 제가 짐작이 되지만 그런 식으로 저희 의견을 묵살하려고 하는 방법 자체가, 발상 자체가 저는 굉장히 폭력적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위원장께서 이렇게 굳이 하지 않으셔도 또 야당이 원하는 방향으로 상임위를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저희 의사를 존중하는 모양이라도 좀 취해 주시면 저희가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위원장에 대해서 저희가 항의하고 이러지는 않을 텐데 이런 방식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정책질의이기 때문에 이것은 떼고 할 텐데요, 앞으로 이것을 다시는 붙이는 일이 없도록 위원장께서 고려하셔서 상임위를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간절한 바람입니다.
직무대행께 여쭐게요.
조금 전에 존경하는 정동영 위원님께서 방심위 예산과 관련해서 방심위가 운영돼서 심사를 하면 할수록 언론 자유를 퇴보시킨다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고 그런 취지에서 방심위의 심의활동비 79억을 전액 삭감하는 그런 안을 민주당에서 지금 갖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이 예산이 다 삭감되면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리고 방심위 역시도 아마, 결국 저희들 예산을 통해서 방심위가 작동하게 되는데 방심위 역시도 아마 마비될 겁니다. 결국에는 정부 부처 하나와 그리고 정부 부처에 관련된 독립된 심의기구 하나가 무기력해진다는 것이고, 그것이 거기에서만 그치고 만다면 다행이겠는데 결국 딥페이크 문제나 지금 사회적으로 문제 되고 있는 불촬물 등등 많은 문제들은 그 기관들을 통해서 시정되고 고쳐집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순기능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지금 더군다나 딥페이크 관련되어서 많은 문제들이 생겨나고 있고 이런저런 현안들이 굉장히 많은 상황에서 그것들을 다 정지시킨다는 것은 바로 민생하고 연결되는 부분이라서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해 주셨으면 하는 게 저의 바람입니다.

소송과 관련해서도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소송은 소송 비용이라고 보기보다는 어찌 보면 법치 비용이라고 이해하셔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법치를 유지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드는 비용이고요. 그리고 지금 어차피 글로벌 빅테크들이 들어오고 OTT와 관련돼서 많은 분쟁들이 현실화되면, 그리고 저희들이 그러한 것들을 제대로 제재해 나가려고 하다 보면 거기서 반발이 있을 것이고요. 그들은 아마……


그리고 우주항공청장님, 지금 현재 우주인재 로드맵 구체화하는 우주 분야 전문인력 양성 예산 이게 지금 58억이 신청됐는데 기재부에서 전액 삭감을 했더라고요. 맞지요?



그리고 과기부장관님.

지금 북한에서 GPS 교란이 계속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GPS 교란이 되면 우리 선박이나 항공이나 이런 운영에 있어서 상당히 위험성이 커지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지금 화면에도 볼 수 있지만 북한이 중요한 도발들을 GPS를 통해서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관련 예산이 지금 삭감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삭감이 돼도 괜찮습니까?

이상입니다.

이해민 위원 하십시오.
첫 번째는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김형숙 교수 관련된 사업에서 특히 김형숙 교수 맞춤형 공고라고 제가 국감 중에 말씀드렸던 ADHD 관련된 사업 예산은 다 삭감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고, 이번에 서면질의를 드렸습니다. 답변을 제대로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소위에서 심사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는 장관님, 아까 한민수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던 제로트러스트 보안 모델에 대해서요. 한민수 위원님께서는 기재부가 내리꽂은 예산이다라고 표현을 하셨잖아요. 과정상의 문제 또한 문제고요. 그것을 과기정통부는 지금 이해를 하고 있는 건지 제가 궁금해서 제 주질의 가기 전에 한번 짚었으면 좋겠는데, 예산이 좀 많이 편성됐잖아요. 기존 보안 모델 대비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아셔야 사실은 예산을 제대로 짜는 건데, 이게 왜 그러냐 하면 까딱 잘못하면 어떤 분야에서는 생산성 저하 문제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냥 좋아 보여서 마구 도입 이렇게 되면 큰일이고 과기정통부에서는 이것을 명확하게 알아야지 예산 편성에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아까 봤더니 내역이 뭉뚱그려서 딱 2개로 나와 있는데 그 상태면 저는 예산 편성할 단계가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재부에서 이것 내용을 뭉뚱그린 이유가, 알고 그렇게 내리꽂았는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과기정통부에서는 꼭 기재위에 따지셨으면 좋겠고, 그냥 받지 않으실 수 있도록 저는 과방위 예결소위 위원으로서 전액 삭감 의견 올리겠습니다. 기재부보고 안 그러면 제대로 된 내역 가지고 오라고 하시면 됩니다.
아까 존경하는 황정아 위원님의 질의에서 네이처지에 논문 실은 학생 현장 목소리를 전달했더니 장관님께서 이상한 의견이라고 하셔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것은 현장하고 너무 동떨어진 인식 상황인데…… 큰일입니다. 왜냐하면 예산에는 현장이 반영되어야 됩니다.

지난주에 7일인가 과기정통부에서 예산안 발표가 됐을 때 과학기술계 쪽에서 꽤나 유명한 되게 큰 사이트에 올라온 글이 있어요. 요지는 이번 정권에서 한국 과학기술계를 아주 체계적으로 너무나도 쉽게 파괴하고 있다라는 것이고, 그러면서 한국 과학기술계가 천공의 성 라퓨타냐 이런 말도 있었어요.
장관님께서 분명히 예산에 대해서 발표를 하실 때 의도는 그것이 아니었을진대 현장에서는 그런 언급하신 부분과는 완전히 정반대 의견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조금 살펴봤습니다.
슬라이드 한번 보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번에 과기정통부에서는 R&D 예산 전면 복구했다고 하지만 사람들이 얘기하는 건 이거예요. 자연적인 생태계, 왼쪽을 보면 맨 위에는 포식자가 있지요. 덩치가 크고 개체수가 적습니다. 맨 아래는 풀뿌리지요. 거기는 굉장히 사이즈가 작지만 개체수는 굉장히 많지요. 오른쪽이 이번에 과기정통부에서 내놓은 R&D 예산, 이렇게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여 드린 이유는 과기정통부에서 R&D 예산이라는 것을 이야기하실 때 R&D 생태계, 우리나라 과학기술계의 생태계라는 것을 감안하시고 반드시 생각해야 되는 개념이라고 생각이 돼서요―이것은 사실 초등학생도 아는 개념이잖아요―가져왔습니다.
생애기본연구를 폐지하고 개인기초연구 과제 수를 축소하고 해서 저렇게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국정감사 동안 되게 여러 번 지적을 해 왔고요, 예결소위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지금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다음 슬라이드요.
이번에 올라온 예산이에요. 우선 여기에서 볼 수 있는 건 빨간색 박스 쳐진 곳의 맨 오른쪽 두 칼럼을 보시면 되는데 보시다시피 생애첫연구나 기본연구 신규 예산이 아예 없습니다. 지난번 국감 할 때 제가 한양대 무용 전공하신 김형숙 교수 마음 건강 관련된 예산은 수백억씩 꽂히는데 1억~2억 없어서 비채혈 혈당 체크 연구 중단하시게 된 이기진 교수님 예를 들었었잖아요. 그 예를 든 이유는 기본연구가 우리나라 기초연구계의 근간을 떠받치는 연구인력 양성을 위한 맨 아래 생태계, 맨 아래를 차지하는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는 부분을 강조했는데……
이번에 현장에서 과기정통부가 내놓은 예산안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조금 알기 위해서 제가 2022년도 그다음에 2025년도 사업공고를 비교해 봤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요.
이게 2022년도의, 그러니까 2021년도에 내놓은 거지요. 2022년도 과기정통부 기초연구 사업 신규 과제 공모 관련된 건데 보시면, 풀뿌리에 해당되는 것의 개수만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2560개 내외고요.
다음 슬라이드요.
2025년도, 이번에 내놓으신 것을 보시면 우선 그 항목이 없어졌어요. 없어져서 열심히 찾아봤더니 씨앗연구 등등등 해서 우수연구 안에다가 끼워 넣으셨는데 개수가 우선 720~800개 내외입니다. 저는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면 우리 정부는 R&D에 장기투자 안 하겠다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져요.
장기투자는 적어도 R&D에서는 말 그대로 길게 투자하는 것뿐만 아니라 미래와 불확실성에 대해서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뭐냐 하면, 우리 노벨상 얘기 많이 했잖아요. 노벨상 초기 투자에 과연 이런 식으로 다 된 밥에만 연구비 투자하느냐, 아니거든요. 여러분께서 깎아 버린 연구에서 노벨상 나올 수 있어요.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이즈가 크고 인맥망 좋은 곳에 돈을 몰아주겠다, 그거야말로 생태계 파괴하는 무식한 예산이고요 풀뿌리 연구자들 외면하는 R&D 카르텔 예산이라고 지적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신설된 사업도 보시다시피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사업의 유형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고 잘게 쪼개 놔서, 아마 연구과제 지원해 보셔서 지금 끄덕끄덕 아실 텐데 이것을 지원해야 되는 연구자들 입장에서 생각을 해 봤을 때는 어떤 과제에 지원을 해야 될지 현재 현장은 혼돈 그 자체여서 그래서 천공의 섬 라퓨타니 이런 말이 나오는 겁니다. 기초연구만큼은 분야나 방식을 한정하는 것보다는 최대한 자율성을 줄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아까 개체수 얘기했잖아요. 예산 증액 부분도 중요하지만 과제 수가 꽤 중요한 영역입니다. 아까 씨앗연구라고 이름도 있던데 이름은 잘 지은 것 같아요. 씨앗을 뿌리는 심정으로 지원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과제 개수 중요한데, 아까 생태계 그림 기억하시지요? 씨앗 5개 심어 놓고 100% 발아율 이것 기대하지 않잖아요.
다음 슬라이드요.
과제 수가 2021년에 비해서 1917개 줄었습니다. 과제 1개당 아마 연구자 3~4명 정도로 계산을 하면 어림잡아 한 7000명 정도의 연구자가 기회를 잃었다고 볼 수 있고요. 예산 증가하고 지금 재배분해서 개인기초연구 과제 수 복원을 해야 합니다. 아마 새로 장관님 오셔서 뭔가 새로운 것 신설하고 하면 업무 성과로 들어가게 되나 이런 생각을 하셨나 싶을 정도의 예산안이고.
장관님, 이거야말로 장관님께서 챙기실 수 있는 그런 영역입니다. 업무 성과 내기 위해서 보여 주기 식으로 예산안 짜면 안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방위 예결소위에서 꼼꼼히 들여다볼 것을, 저도 예결소위 위원이지만 정동영 과방위 예결소위 위원장님께 요청을 드리고요.
그리고 시간이 있으니까 장관님, 제가 전에 과학기술 생태계 복원을 위해서는 예산뿐만 아니라 평가 방법 또한 개선이 돼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영상 앞부분만 좀 틀어 볼까요.
(영상자료 상영)
그때 말씀드린 후에, 저는 되게 고맙게 생각을 하는데요, 평가체계를 바꾼 부분이 눈에 띄어서 이걸 갖고 왔습니다. 이건 정말 잘하셨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아이디어 중심의 평가 그다음에 연구자와 평가자 간의 쌍방향 심층 토론평가 다 좋은데요 문제는 도약, 개척, 리더 연구 이런 소수 사업에만 국한이 돼 있어요.
저는 기초연구 같은 경우는 불성실하게 하면 강력한 페널티를 주되 어느 정도는 풀어 줘야 되는 그런 평가 방법이 들어가야 된다고 보고요. 평가는 결국 예산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개선안 가져오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과학자가, 아까 어떤 분의 얘기, 그런 조금 극단적인 얘기는 사실 과학 쪽을 전공하는 분들한테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은 조금 당황스럽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그 생태계는 계속 유지돼 왔고 피해를 거의 받은 적이 없는데 이게 어떻게 사이언스 하는 분들 쪽에서 나오는가 이게 좀 의아스럽고, 단지 기술 쪽 분들이 많은 삭감을 당했고 그중의 가장 큰 것은 소부장과 관련된 일입니다. 상당 부분이 그것은 당위성이 있습니다. 소부장 과제라는 게 그렇게 어려운 과제는 아닙니다. 단지 상업화가 어려운 거지, 돈 벌기 어려운 거예요. 사실 그래서 그게 그렇게 장기적으로 할 과제는 성격상 아닙니다. 그런 쪽에서는 줄일 필요가 있는 것이 분명히 있었고요. 거기에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또 하나는 지금 계속 말씀하시는 게 아마 풀뿌리라고 해서 3000만 원씩 주고 이런 것들인데 실제로 3000만 원을 줘서 그렇게 큰 도움이 안 되는 시대가 됐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학생들한테 소위 말하는 인건비로 쓰기도 어려운 돈이고 그건 너무 단위가 작다라는 생각인데 최소한 아무리 못해도 5000만 원, 가급적 한 1억 정도는 줘야 신진 연구자가 터를 잡는데, 박사를 하나 내는 데 한 5년 걸리거든요. 그 기간 동안은 계속해서 환경을 제공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하고 있고, 저도 그 부분 풀뿌리 이런 것을 다 없애고 이런 것은 그런 쪽에서 생태계를 약간 교란한 측면이 있다 여기에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전면적으로 보완하려고 애를 쓰고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피라미드 구조가 제대로 된 건강한 생태계라는 것도 저희 동의합니다.
어쨌든 앞으로 조금 더, 이 과정이 어디에서 온 거냐 하면 사실은 패러다임이 바뀌는 데서 왔습니다. 지금 AI 시대로 해 가지고 급격히 과학기술 생태계가 확 바뀌어 나가는데 국가 R&D도 거기에 맞춰야 된다 이런 결단이었는데 그것이 타임을 제대로 충분히 쓰면서 따라갔으면 참 좋았는데 그런 데 아쉬운 면이 있어서 저는 계속해서 소통에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과기부1차관이 출석하면 과기부2차관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벌써 오셨습니까? 4시 20분에 오신다고……

그리고 정동영 소위 위원장님께서 제안하신 안건을 의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여야 간사가 협의 중인데요. 결과에 따라 의결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 건은 지금 주질의를 전부 마친 후에 30분쯤 후에 양당 각자 협의할 시간을 좀 드리고 정회했다가 다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는 정동영 소위 위원장님의 요청의 건을 해결할 때까지 이석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진 위원님 2분 드리겠습니다.
대법원에서 재판 지연 해소 등을 위해서 증액을 요청한 것 맞고요. 그런데 민주당에서 그보다 더 추가로 246억을 증액시켜 줬습니다. 그래서 대법원 전체 예산이 1300억이 증액된 상황입니다.
그런 반면 아시다시피 검찰이나 정보 수사에 쓰이는 그런 특수활동비, 업무경비비로 검찰의 경우는 거의 한 600억 원, 그다음에 감사원 같은 경우 60억 원, 그다음에 법무부는 487억이 삭감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것을 삭감했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결국은 수사가 차질을 빚게 되고, 우리가 수사를 하는 것이 김건희 특검이나 이런 것들은 아닙니다. 실제로 이것 민생에도 쓰이고 검찰이나 감사원이나 이런 일들이 우리 국민들한테 저는 분명히 피해가 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200억 원의 추가 증액은 정말 전례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대소야대, 우리가 정말 소수 여당입니다. 민주당이 마음만 먹으면 예산권은 다 가질 수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바는 우리 과방위만큼은 실제로 쓸 수 있고, 돈이 너무 과해도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산이 없어서 일이 마비되는 이런 일들이 없었으면 좋겠고 우리 과방위만은 좀 존경받는 상임위가 되고 싶어서 그런 제안을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과기부와 방통위의 예산을 꼼꼼히 따져야 할 자리에서 이런 질의가 나왔다는 것에 참으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잘했으면 삭감됐겠습니까? 검찰, 도대체 돈을 어떻게 쓰는 겁니까? 특수활동비, 특정경비 영수증 냈어요? 그거 자기들 돈입니까? 그거 검찰총장 쌈짓돈입니까? 윤석열 대통령 검찰총장 할 때 마구 줬던데, 자기 돈이에요? 우리 국민들 세금 아닙니까?
혈세, 잘못 줬으면 국회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걸 봐줍니까? 영수증 제대로 내면 다시 복원되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할 얘기를 해야지요. 국선변호사 관련 사업 217억, 해 줘야 되는 예산 아닙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우리 과방위에서 안 하려고 했는데 지금 왜들 그럽니까?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배신자 프레임에 안 걸리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어요. 그런다고 해서―뭐 지침 내렸습니까―이런 중요한 자리 와 가지고 이재명 대표 걸핏하면 이름 거론되고.
지금 국회의원들, 우리 지금 중요한 과기부·방통위 예산 따지는 자리 아닙니까? 그런 자리에서 이런 얘기 해 봤자 누워서 침 뱉기예요.
아, 그럽디다. 우리 국민들 30만, 20만 명과 같이 규탄대회 했더니 사법부를 무력한다? 생중계 압박하고 이런 것들이 무력입니다.
우리가 요구한 것 딱 3개 있어요. 김건희 특검 수용하라. 뭐였습니까, 또 하나는? 전쟁 반대한다. 윤석열 정권, 무능한 윤석열 정권 심판하자. 국민과 함께 구호 외쳤습니다. 그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최형두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기부장관님, 오늘 예산 제안설명에 보면 3페이지에 ‘AI 발전과 함께 최근 급증하고 있는 딥페이크, 가짜뉴스 등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 개발에도 힘쓰겠다’ 여기에 지금 예산이 얼마나 돼 있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이게 왜 갑자기 중요해졌냐 하면 지금 최근에 미국 대선 끝나고,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가 좀 압도적으로 이겼지요. 이겨서 말이 많이 안 나오는데 사실은 이거 미국 언론에 보면……
다시 보여 주십시오.
애틀란틱 카운슬(Atlantic Council)이라고 굉장히 유명한 미국 싱크탱크, 뉴욕타임스, AP, CNBC, The New Yorker 같은 데 보면 미국 선거나 미국 여론에 영향을 미치려는 국가들의 조직적인 여론 조작이 있다 이걸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이 AI 발전과 함께 나는 이 대목이 눈에 띄는데, 이게 국내 선거나 국내 여론이 대한민국 사람들의 다양한 의견이 아니라 제3국, 더구나 적성국가들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수단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AI 발전과 함께 최근 걱정하고 있는 딥페이크, 가짜뉴스 이게 국내에서 인권을 침해하는 걸 넘어서서 자칫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여기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지키고 이것도 좀 구체적으로 해 주십시오. 이렇게 막연하게 해 놓은 건지, 아니면 예산안이 얼마나 되는 건지를 해 주십시오.
여기에 대해서는 물론 국가 안전을 담당하는 기관들이 연구하고 있습니다만 이미 이런 사례는 많았습니다. 다음(Daum)인가요? 다음에서 응원전을 했더니 우리나라 사이트에서 중국 응원이 95%가 나오고 하는 이런 황당한 이야기, 이게 따지고 보면 이전에 댓글 여론 조작을 통해서 민주주의 여론 형성을 방해하고 저해했던 그 양상 이상으로 이게 국제적인 양상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예산 항목 막연히 말로만 하지 마시고 굉장히 중대하게 이야기를 하셔야 됩니다.
다음 보실까요.
지금 러시아, 차이나, 이란, 북한도 있지요. 북한이 이전에는 페이스북에 뭐 올리면 그냥 ‘야, 이거 좀 이상한 사람들이 올렸다’ 하는 게 눈에 띄는데 지금은 AI 기술이 발전해 가지고 아주 교묘하게 파고듭니다. 정당 내에서도 정당 내부의 미묘한 경쟁 관계를 해서 정당 내부에서도 이간질시키고 국민 여론을 이간질시키고 없는 뉴스로 사태를 악화시킵니다.
이래서 안보에 굉장히 심대한 위협을 줄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이건 딥페이크, 가짜뉴스 방지하기 위한 기술 개발에 힘쓰겠다는 것이 단순히 그냥 하기 좋은 말로 해서는 안 될 말입니다.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좀 있습니까?


그런데 그보다 더 치밀하게 국내 여론을 분열시키고 없는 사실을 그럴 듯하게 만들고 이게 지금 많은 양상에서, 이게 국내의 다양한 국민 여론인 줄 알았더니 국민 여론이 아닌 경우가 많다는 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게 국제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안이 우리 국내에서 더 심각해지기 전에, 지금 몇 가지 사안이 나와 있습니다만 정부에서, 방통위, 방심위, 과기부에서 단순히 기술 개발 예산 정도로 하지 말고 국가 존립에 관련된 중요한 업무다, 이게 전 세계적으로 지금 주목하고 있습니다. 일본도 그렇고 미국, 영국 다 지금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 예산에 집중 좀 해 주십시오.



이게 뭐지요? 이걸 갖다가 SFR이라고 그러지요, SFR?

지금 우리 문제가, 새로운 말이 생겼습니다. 옛날에 그 뭐지요, 이게 반도체에 무슨 법칙이 있었습니다. 2년에 2배씩, 3배씩 늘어났는데 지금은 AI 전력으로 해서, AI 디지털 혁명에 의해서 전 세계 데이터센터 수요라든가 이게 엄청나게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전력 수요를 그동안 신재생에너지만으로 감당하기 힘들어서……
다음 슬라이드 보여 주실래요?
지금 빅테크들, 오픈AI의 스타게이트, 원전 6기의 전력을 빨아들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2030년에 우리 대한민국에 전력이 남아돌지 모른다는 이런 끔찍한 예언이 있습니다.
이 사태는 뭐냐 하면, 전력은 부족할 수밖에 없는데 남아돈다는 이야기가 뭐냐 하면 AI 인프라, 데이터센터 하나도 없고 중요한 공장도 다 문 닫고 전력을 쓸 기업이 없어서 전력이 남아도는 사태가 생길지 모른다는 이런 굉장히 역설적인 걱정이 많은데, 어쨌거나 지금 전력 수요가 굉장히 급증하고 있는데 현재의 방식, 신재생에너지를 통한, 또 간헐성 때문에 힘들어서 전 세계가 지금 SMR이라든가 또 아까 이야기한 SFR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개발하고 있고 여기에 지금 R&D 투자를 선제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 지금 이런 취지로 말씀하신 거지요?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그렇습니다. 어쨌거나 이거 때문에 굉장히 많은, 특히 빅테크들도 그래서 SMR과 SFR 같은 것을 지금 신경 쓰고 있고 되게 큰 경쟁이 붙었습니다.
이번 예산안에서도 우리 예결위에서도 보면 이게 큰 이슈가 되고 이 예산을 삭감하자는 분들도 계시고 또 이 예산을 더 증액해야 된다는 분도 계신데 이 예산 문제는 우리 전력 수요, AI 디지털 혁명에서 우리가 막중한 저 전력 수요를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그러면서 원전의 안전성 문제는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라는 중대한 큰 과제를 갖고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안위에서도 이 문제가, 어떤 원전이 더 안전한 원전인지……
후쿠시마 같은 원전이 지금 새로운 SMR이나 SFR에서 일어날 가능성이 있습니까?



지금 많은 분들이 체르노빌하고 후쿠시마 같은 것이 우리가 짓고자 하는 원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빌 게이츠하고 워런 버핏이 하는 그런 원전, 우리가 하는 i-SMR 그건 외부 전력 공급이 중단되면 바로 냉각되는 시스템이고 수소 폭발이 일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최근에 제가 라파엘 그로시 IAEA 총장을 만났습니다. 그분이 했던 이야기 중에 걱정이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한 것도 걱정이지만 북한이 저렇게 핵 재처리, 핵시설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를 전혀 모르기 때문에 걱정이다. 더 큰 걱정이다’ 그래요. 이게 주변국에 더 큰 위험을 가져올 것이다. 후쿠시마의 경우는 마지막 한 방울까지 검증하겠다고 합디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북한을 할 수가 없는데 우리 원안위에서는 제일 그래도 근접 국가니까 간접적으로라도 북한의 핵시설의 안전성 문제를 측정하는 이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장관이 대답하실래요, 1차관님이 하실래요?








저희가 출석 안 하셨을 때 정무직 공직자의 답변과 관련한 원칙을 세웠습니다. 일단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중에는 그렇게 끼어들지 마시고……


그래서 이러저러한 얘기를 하시는데 이거는 전반적으로 지금 경기가 어렵고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이걸 새롭게 만든다는 것은 무의미하다. 그리고 가장 가까운 곳에 과천과학관이 있잖아요. 그리고 서울 안에 어린이과학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서울에 과학관이 몇 군데지요, 민간까지 하는 데 포함하면?

방통위원장님, 업무가 마비된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업무가 마비된 귀책 사유가 누구에게 있습니까?

지난 10월 17일 날 법원에서는 인사조직 관리된 업무에도 제한이 없다 그래서 통상 업무는 진행되는 거고 심의 의결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일을 할 수 없다라고 10월 17일 날 고등법원의 판결 내용입니다. 맞지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셨던 감찰관 돌려보내는 것도 아직 안 하고 계시잖아요. 그 인사 관련은 누가 책임이지요?


그런데 한상혁 위원장을 쫓겨 내고 난 뒤에 김효재 직무대행 체제 때 조성은 처장이 들어온 다음에 감사원 등을 비롯한 많은 파견 요원을 받아서 한상혁 위원장을 비롯한 방문진 그다음에 방심위, 시청자미디어재단, KOBACO 등에 대한 감찰이 대대적으로 일어나서 어떤 경우는 쫓겨나고 어떤 경우는 지키고 있습니다. EBS까지 포함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1인 구조에서 아무 역할도 못 하는데 왜 그 사람들을 받아서 다른 일을 방해하는 거지요? 방통위가 해야 될 일들이 있어요.




그러면 네이버에 가셨지요? 네이버에 다녀오셨지요?



그렇지 않다니요.


언론에 그러면 그 보도가 잘못됐다고 정정 요청하셨습니까? 편향됐다라고 발언한 내용이 보도가 됐어요.







지금 앞서 재판이 법치의 일환이다라고 얘기하셨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행정청에서 행정을 잘 집행하면 불필요한 변호사비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거는 이전의 5인 구조에서는 불필요한 변호사비가 들어간 적이 없어요. 2인 구조에서 무리한 법정 제재의 방망이를 두들겼기 때문에 그다음에 1심에서 지는 거고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2심·3심에서 달라질 거라고 얘기하셨잖아요, 조금 전에. 그런데 5인 구조에서 결정한 것은 뒤집어질 일은 없지만 2인 구조에서 결정한 것은 그대로 갑니다. 그러니까 뭔가 착각하고 계시는데요.







김현 위원님 계속 질의하십시오.
사무처장님!




제 질문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고 2심, 3심을 잘 준비하겠다가 방통위 사무처의 입장입니까, 아니면 1심 판단이 마음에 안 들면 그것은 부정돼도 된다는 판단인 것이 사무처의 입장입니까,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한 답변 내용을 준비한 바가 없습니까? 그냥 혼자 개인적인 생각입니까? 사무처 생각하고 상관없습니까?


들어가시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아니, 3심까지 안 갈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 이 일을 계속, 돈이 들어갈 거란 말이에요, 변호사비가.





저 10분 주세요.

7월 이진숙·김태규 2인 구조에서 방문진 이사를 선임했는데 그게 행정법원의 가처분 신청 1심, 2심 다 방통위가 졌어요. 그렇지요?


지금 이 상황에서 그러면 1심, 2심 재판부가 선고한 내용, 판결문 내용에 대해서 존중하지 않습니까? 답해 보세요, 간단하게. 존중합니까, 안 합니까?



방통위는…… 정동영 의장님, 정동영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불요불급한 예산 전부 삭감해 주십시오. 태도가 돼 있지를 않습니다. 공복의 자세가 아니에요.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제가……
제1차관님!

지금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2023년에 R&D 예산 등 대폭 삭감됐잖아요. 그런데 김형숙 교수가 관련된 예산은 증액됐잖아요. 이 결정이 어느 단위에서 이루어진 겁니까?



계속 지원해도 되겠습니까? 이것은 이해민 위원께서, 군 내부에서 이용자 수가 적었어요. 그런데 이거를…… 일단 그런 예산은 잘못 쓰인 것이고, 사람들이 이용 안 하는 앱은 만들어서 뭐 합니까? 그런데 이 유사한 것을 계속해야 됩니까?

그리고 AI 심리케어·돌봄지원 이 부분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것은 1차관 사업이 아니라 2차관 사업이기는 한데 이것의 기본적인 목적은 KT가 심리 서비스에 대한 인공지능 툴을 개발해서 비즈니스를 하는 데 활용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러면 한국연구재단과 과기부가 2021년도에 사업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동 사업과 유사·중복 사업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우리는 유사·중복 사업이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국회는. 그러면 2021년도 사업의 단계 평가서 등 제출해 주십시오, 목요일 전까지. 제출 아직 안 하셨어요.

그다음에 또 하나, 이 장면이 저희들을 경악시킨 장면인데……
차관님, 초거대 AI가 뭡니까?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김형숙 교수라는 분은, 이분만 빠지면 지금 관련 나머지 사업들은 저희가 검토해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끼어서 본인이 코디네이터를 하잖아요. 무슨 연구자가 코디네이터입니까? 코디네이터, 영어로 그럴듯하지만 그게 로비스트, 거간꾼 이런 거예요. 무슨 연구하는 데 로비스트가 필요합니까. 정말 이해가 안 되는 예산 낭비고요.
게다가 이분은 전공도 무용, 체육교육, AI와 아무런 전공 일치도 보이지도 않았어요. 이런 분이 무슨 초거대 AI 운운하면서 국회에 와서 말도 안 되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습니까.
그리고 마음 예산, 정신 관리 뭐 얘기하시는데 그것 이미 의대에서 필요한 분야에서 다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굳이…… 어느 날 갑자기 김건희 여사가 자살이라든가 마음이라든가 이런 단어에 관심을 보이신 이후에 이 예산들이 대폭 늘어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여전히 2024년도 예산에서 모든 예산이 깎였는데 김형숙 교수가 들어간 이 예산만 대폭 늘어난 이유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설명이 안 돼요.
다른 사업이라도 하고 싶으시면 이런 예외적인 일, 초거대 AI 개념도 모르는 사람이 코디네이터로 작동한 이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국회가 전액 삭감하도록 저는 소위 위원장님한테 공식적으로 제안하고 그렇게 할 것입니다. 이것을 피하시고 싶으면 2021년도 사업의 단계 평가서 원본 제출하십시오. 그것 보고 제대로 됐으면 저희가 다시 고려하겠습니다.


다만 국감을 통해서도 무용 전공 그리고 PI의 전문적인 어떤 역량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해 주신 것은 저도 잘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은 무용을 전공했다고 하더라도 이게……
지금 여기서 김형숙 교수 같이 초거대 AI의 개념도 모르는 사람이 초거대 AI 프로젝트를 해서 심지어, 가장 걱정되는 것 말씀드려 볼까요? 과잉행동장애 관련한 앱을 개발한다고요? 내 아이가 과잉행동장애가 아닌가 고민 안 해 본 부모 있어요? 그것 공부 안 해 본 부모 있어요? 그게 앱으로 해결됩니까? 정말 어디서 그런 국가적 말도 안 되는 궤변을 과기부가 뒷받침하려고 합니까? 그것 진짜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저희들 다 고민할 만큼 했습니다, 아이 키우면서. 공동체적으로도 고민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진짜 정파적으로 접근하면 안 되는 예산입니다. 잘못된 앱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의 과잉행동장애가 더 심해지는 거예요. 거기에 다른 부정적 요인도 더해져요. 이게 얼마나 복잡한 문제인데 초거대 AI도 모르는 자가 이런 예산에 뛰어듭니까. 전액 삭감을 요청드립니다.

말 다 했잖아요. 초거대 AI 개념을 모르는데 무슨 이 프로젝트에 끼어듭니까. 옹호하지 마십시오. 과기부에 대한 좋은 이미지가 없어질까 봐 제가 답변 듣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으로 주질의를 마쳤습니다.
저희가 원활한 국정감사를 위해서 10분 정회하겠습니다.
그 사이에 양당 간사께서는 최종적으로 정동영 소위원장께서 제안하신 류희림 위원장 목요일 예결소위원회 출석 여부에 대해서 최종 조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6시51분 회의중지)
(17시0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동영 예결소위원장님께서 제안하신 류희림 위원장 출석 관련하여 양당 간사의 입장을 듣겠습니다.
먼저 최형두 간사님 말씀하십시오.
그런데 전화가 지금 안 돼서…… 안 되고 하니까, 이것은 어차피 제가 부득이 지금 또 예산소위까지 들어가야 되는데 김현 간사 또 정동영 위원장님과 상의해야 되니까 오늘 표결하지 마시고, 표결해도 강제력도 없는 건데 매번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좀…… 내일모레지요?

그래서 정동영 위원장님의 취지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정작 지금 와서 보니까 방심위원장, 그 이쁨받는 방심위원장이 본인 스스로 월급을 올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진 삭감을 해야지요. 국정운영의 직접적 관련자는 아니고 독립기관이라서 그렇다, 하지 않더라도 스스로 자기희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아랑곳하지 않고 오늘까지도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가 그냥 좋게 좋게 해서 될 문제면 최형두 간사님 말씀처럼 스스로 나오게끔 하는 게 좋지만 그동안 보여 주었던 태도로는 그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연락을 취하고 본인의 의사를 정확히 확인하고 나오겠다라는 확답이 있다라면 의결하지 않겠지만 연락이 두절되고 통화가 안 된다면 저는 30분 이내로 의결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367억이나 되는 돈을 갖다가 쓰는데 그 예산을 다루는 소위원회와 전체회의에 안 나온다? 그것은 국회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국민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위원회의 의지를 담아서 소위원회와 의결하는 전체회의에 꼭 방심위원장이 출석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님이 요구하시기 때문에 의결하겠습니다.
10.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류희림) 출석 요청의 건상정된 안건
(17시11분)
당초 회의 안건에는 없었으나 간사와의 협의에 따라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 출석 요청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에 필요한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4년 12월 14일 10시 그리고 지금 정동영 소위 위원장께서 추가로 말씀하신 예산결산 의결 전체회의에 각각 출석하도록 요청하는 내용입니다.
류희림 위원장은 2024년 11월 14일 10시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회의장에부터 출석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와 같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에 대하여 출석을 요청하는 것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욱이 지금까지 산하기관장이기 때문에, 산하기관장이지요. 방통위가…… 산하기관장이지요. 산하기관장을 전체회의에 다 부른 적이 없어서 관례상 그랬던 것인데 이번에는 특별한 예산 문제에 대해서 특별하게 더 관심이 많아서 예산소위에서 같이 한번 상의해 보자고 할 수도 있고 또 제가 그 뜻을 전할 의향도 충분히 있는데 굳이 이렇게 표결을 해서 하시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것은 산하기관장이 앞으로 그러면 매번 이렇게 출석해야 되느냐 이런 또 관례도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관례를 만드는 건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정상화되기를 기대하면서 이의가 있으므로 표결에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 출석 요청의 건을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표결 결과 찬성 11인, 반대 0인, 기권 5인으로 이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25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203519)상정된 안건
9.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2203520)상정된 안건
(17시14분)
추가질의는 5분으로 하겠습니다.
박충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5분만 하겠습니다. 한 15분 정도 해야 되는데 10분 줄여서 5분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광진구갑 국회의원 이정헌입니다.
이창윤 차관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김현 위원님께서 용산어린이공원 내에 추진되고 있는 과학기술체험관의 예산을 삭감해야 된다, 전액 삭감의 의견을 주셨습니다. 저도 역시 동의를 합니다. 42억 1500만 원이 배정됐습니다. 이게 지난 3월부터 두 달 안에 졸속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2월에 과기부에서 관련 예산편성을 검토해 봐라라고 지시했던 것 맞지요, 차관님?



그러면 거기에 과학체험관도 넣는 것까지 다 포함됐었어요, 한 10여 년 전부터? 그건 아니잖아요.

제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10월에도 보도자료를 냈었고 국정감사에서도 질의를 했는데 내년도 용산어린이정원 관련 예산에 국토부, 과기부, 문체부 등을 비롯한 6개 부처에 736억 원의 예산이 배정됐습니다. 그런데 과기부는 지난 3월부터 두 달 안에 졸속으로 예산을 마련했고요. 이게 과연 꼭 필요한 예산인지 저는 의문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용산어린이정원이 어떤 곳입니까?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홍보 무대로 사용되고 있는 곳입니다. 환경부마저도 3억 원, 보훈부 1억 3900만 원, 엄청난 예산들이 말씀드린 대로 과학기술부를 비롯해서 지금 편성이 돼 있는 곳입니다.
어린이정원,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홍보 무대로 사용됐고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윤 대통령 부부의 모습이 담긴 색칠놀이 도안을 어린이들에게 제공한 사실이 알려졌고 이와 관련해서 문제를 제기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어린이정원 출입 정지까지, 거부를 당하고 블랙리스트에 올라 있는 상태입니다. 과기부가 졸속으로 추진하고 있는 용산 과학기술체험관 예산, 저는 42억 원 다 삭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두 달 만에 졸속으로 42억 15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는 동안에 정말 중요한 예산들은 계속해서 줄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 국정감사에서 얘기했습니다. 한국원자력의학원 있잖아요, 한국원자력병원도 있고. 암진료와 국가방사선비상진료, 방사성동위원소 신약 개발 이런 중요한 사업들을 하고 있는 원자력의학원 연구운영비하고 시설지원 사업은 계속 예산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난 2022년에 64억 원의 장비 예산이 있었는데 2023년에 62억, 2024년 올해 59억으로 해마다 감소했고 내년도 예산안은 44억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환자 치료에 있어서 필수장비들을 교체해야 되는데 이런 장비들을 교체하지 못하고 있어요. 원자력병원, 원자력의학원의 예산이 44억 원이에요.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용산어린이공원 과학기술체험관, 42억 1500만 원입니다. 이런 것 삭감해 가지고 원자력병원의 노후시설, 노후장비들 교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반드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저는 차관님께서 이 42억 1500만 원을 지키지 못하면 혹시 어딘가에서부터 굉장히 큰 책임을 묻게 되는 상황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디지털바우처 사업 추진하고 계시지요, 장관님?



시범사업에서만 그쳐서는 안 되고 제대로 사업을 추진해서 디지털 격차 해소에 도움이 되는 사업으로 진행되기를 저도 바랍니다. 단순히 이동통신요금을 감면해 주는 것이 아니고 ICT 복지, 디지털 복지와도 관련돼 있기 때문입니다.
이 예산을 지난번에도 제가 지적을 했었는데 현재는 통신사에만 부담을 하고 있는데 정부에서도 일부 부담을 하는 것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잖아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해소를 위한 바우처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비용을 분담하는 그런 사업 추진, 제가 지난번에도 요청드렸는데 검토가 가능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이정헌 위원님, 답변 들으시겠습니까?

그러면 차관님 답변 내용을 보고 추가질의 여부를 결정하십시오.

저는 지금도 생각을 합니다. 용산어린이공원이 지리적인 접근성 측면에서 보면, 만약에 어린이정원에 무언가를 넣어야 된다, 콘텐츠를 넣어야 된다고 한다면 사실은 어린이과학관보다 더 좋은 시설물은 없을 거다라고 저는 지금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꼭 필요하다면 용산이든 어디든 서울 시내 다른 곳이든, 용산에서 해야 된다면 제대로 사업을 준비해서 추진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고요. 내년도 사업 예산은 전액 삭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저는 다시 한번 주장합니다.

먼저 질의를 하기에 앞서서 저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윤석열 정권 아래에서 불법적 2인 구조로 방송장악을 이끌어 가면서 발생했던 예산 그걸 토대로 앞으로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 예산, 집행의 투명성 문제가 제기되는 예산 등은 모두 과감히 삭감하고 민생과 직접 맞닿아 있는 필수예산은 증액시키고자 합니다. 혹시 시간이 부족하면 서면질의로 대신할 테니 소관 부처나 기관에서는 잘 챙겨 주십시오.
PPT 보면서 얘기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난 5일 인사혁신처가 이런 걸 냅니다. ‘공무원 근무기강 확립 철저’ 제목의 공문을 보내면서 전 부처 및 각급 기관에 발송했다고 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도 수신처에 포함돼 있는데 직무대행 알고 계시지요?



공무원노조가 11월 4일 날 윤석열 퇴진 국민투표 참여 선언한 것에 대해서 인사혁신처가 각급 기관 소속 공무원들에게 국가공무원법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될 수 있는 행위를 하면 불이익을 받는다, 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란다 이런 당부 공문이었습니다. 당부하는 공문이었는데, 공문에 나열된 공무원법을 보면 제65조(정치 운동의 금지), 그다음에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이 있습니다.
저는 딱 이걸 보면서 그냥 바로 한 분이 생각났어요. 이진숙 방통위원장, 계속 위반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무원 신분으로 유튜브 나가서 ‘보수 여전사’, ‘민주당이나 좌파 집단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이라고 참 입으로 옮기기도 심할 정도의…… 고위공무원이 할 수 없는, 고위공무원이 아니더라도 공무원이 하면 안 되겠지요.
그래서 저는, 반성은커녕 국정감사 이후에도 야당을 향해서 내로남불, 다수 독재 하면서 공격하고 있는데요. 자연인 행세를 하면서도 이런 공무원들이 해서는 안 되는 정치적 금지행위를 계속하고 있는 이진숙 공무원은 급여를 받을 자격이 없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24년도 기준 1억 4533만 원 전액 삭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태규 직무대행, 어떻게 생각하세요?

두 번째 가 보겠습니다.
심판정 공사 있습니다. 저는 이 심판정 공사는 부적절한 집행 예산으로 보고 있습니다. 직무대행이 지금 보니까 8월 7일 날 대회의실 심판정답게 구조를 꾸며라, 구조를 바꿔라 이 지시를 하면서 이게 이어지고 있는데 11월 5일 날 의안·정책관리팀이 운영지원과로 심판정 리모델링 관련 환경개선 공사 계약 추진을 요청했고 운영지원과는 청사관리소와 협의해 연내 본부시설 운영 예산의 시설장비유지비를 활용해 절차를 완료할 예정이다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다음 하나 또 질의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요.
지금 보니까 눈 먼 돈이 방통위에도 들어 있습니다. 액수의 크고 작은 유무가 아닙니다. 제가 아까도 의사진행발언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단돈 1원도, 단돈 10원도 허투루 쓰면 안 됩니다. 우리 국민들 세금 아닙니까. 저는 요즘에 고3보다 더 열심히 일합니다, 고3 때보다. 왜? 국민들이 혈세로 제 봉급 주니까요. 그게 자랑할 일입니까? 저는 자랑 않습니다. 그 말씀 드리고.
운영지원과 특경비를 보니까 전년 대비 600만 원 증액됐어요. 그리고 방송통신시장조사분석 특경비도 3300만 원 증액됐습니다. 이것은 검찰청이나 감사원 특정경비 예산 다 예년과 같거나 줄여야 되는 추세가 맞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운영지원과 금방 말씀드린 돈, 기획조정관에 들어 있는 1200만 원, 방송통신시장분석 6400만 원, 저는 이 모든 게 전액 삭감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과방위 예산소위에서도 이에 대한 말씀을 꼭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기부장관님, 지난번에 제가 종합감사 때 KT와 MS의 클라우드 AI 협력 때문에 미국의 클라우드 액트법으로 인한 우리 국민 데이터 주권 침해 우려를 제기했는데, 그러고 나서 제가 서면질의를 했더니 답변이 왔어요, 다시. ‘국내 이용자들의 데이터 유출 우려는 없다. KT 입장을 명확히 확인했다’ 이렇게 왔는데 여기 내용을 또 보면 ‘국내 법령을 준수하는 보안체계를 구축하고’, ‘국내 법령을 준수하고’ 이런 내용이 있어요.
다음 PPT 한번 보시지요.
2018년에 미국 정부가 제정한 클라우드 액트……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트럼프가 이제 대통령이 되잖아요. 이게 트럼프 대통령 때 만든 거예요. 이제 강하게 저는 시행을 할 거라고 보거든요. 여기는 우리 국내법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미국 정부에서 요청을 하면 주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 답변을 보면 이 클라우드 액트법에 대해서도 해석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우리 국내법이 있으니까 문제가 없다는 식의 답변을 보내 왔는데 저는 이 부분이 상당히 우려가 되거든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은 상당히 밀어붙이는 스타일인데, 클라우드 액트가 발동될 경우 우리 데이터에 대한 통제권을 상실할 우려가 있어 보이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기부에서 국내법 운운하지 말고 좀 대책을 세워 가지고 저희 의원실로 좀 보내 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과기부에서 방송전문인력 육성을 위해서 그동안 1년에 한 2500명 정도 그런 예산을 세워 가지고 교육을 했어요, 방송에 실질적으로 종사하는 기자·PD·엔지니어·아나운서 이런 직군을 대상으로. 그런데 이 예산이 작년에 한 38억, 2023년까지 한 38억이었다가 작년에는 0원이었어요. 그랬다가 올해 조금 복원을 해서 한 17억 정도 했는데 이것도 그 직군에 맞는 예산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과거와 비교해서도 여전히 한 20억 정도 부족해요.
그래 가지고 제가 지난번에도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방송전문인력 육성을 위한 이 예산이 왜 이렇게 삭감됐냐고. 지금도 과기부에서는 10억 정도 증액할 예정이라는 의견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적어도 예년 수준으로 한 20억 정도는 증액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지금 AI 전문성 강화는 이 방송인력뿐만 아니라 모든 직군에서 다, 과기정통부 내에서도 외려 상당히 그 필요성이 인지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저는 예년 수준의 회복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내일이면 소위를 하는데 거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준비를 좀 해 주세요.
그리고 제가 김태규 직무대행, 하나 여쭤볼게요. 시간이 없어서……
혁신형 중소기업과 지역 소상공인에게 방송광고를 지원하는 사업 혹시 알고 계세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무자비하게 깎아 놓고 본인들 예산은 하나도 안 깎이길 바라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딥페이크 관련 피해 사례가 보고되었을 때 잠깐 정부가 경각심을 갖는 듯하더니 이 사업 예산이 이렇게 소액 증액 내지는 동결에 그쳐서 관련 사업을 원활히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예산심사 과정에서 그렇게 재검토를 한다면 장관으로서 동의할 용의가 있으신지요?





장관님, 아까 제로트러스트 보안 모델 관련해서 제가 기재부에다가 내역 제대로 내라고 요청 말씀 드렸잖아요. 이것은 꼭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그러면 전액 삭감됩니다.

그리고 아까 김형숙 교수 관련해서요 존경하는 최민희 위원장님께서 사실 정말 언급을 잘 해 주셨는데 김형숙 교수 그리고 김창경 교수 관련된 연구과제 예산 전액 삭감 대상이라는 것 알려 드립니다. 이건 제가 직접 심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1차관님, 저번에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챗GPT 배우러 발리까지 출장 다녀오신 분이 있는 상임감사제도 이것도 서면질의를 했습니다. 이것 제대로 해명 없으면 이 또한 삭감 대상이고요.
장관님, AI 관련된 예산안을 제가 뜯어봤더니 뭐가 많은데 빠진 게 있습니다. 학습데이터 관련된 내용인데요. 인프라 아무리 잘 만들어도요 양질의 학습데이터 없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해외에서는 지금 다들 달려 나가고 있는데 우리나라 정부예산안에는 AI를 하겠다고 하시는데 실질적인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학습데이터를 위한 개선안 그리고 관련된 예산안은 좀 챙기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얼굴은 좀 보고 얘기를 하시지요.


한정석 선거방심위원, 가서 한번 보세요.

그리고 장관님, 과기정통부가 대규모 디지털 전환 지원 사업 예산으로 15억 9600만 원 신규로 넣어 주셨어요. 알고 계시지요?

그래서 이것을 이런 것부터 바로잡아야지 그냥 대규모 디지털 전환지원 사업이라는 걸로 센터 하나 더 만들잖아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실질적인 업계에서는 이것을 뭐라고 받아들이는지 혹시 아실까요?

해서 아마 관련된 소속 부처가 있을 텐데요 가서 같이 말씀을 하시고 센터를 만드는 것이 진짜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인가, 문제의 정의부터 새로 만들고 진행을 하셔야 된다 이런 조언 드립니다.

사실은 역으로 이게 지금 여러 가지 사업 규모나 복잡성이나 계획 변동도 많아서 여러 부처가 하고 이게 기존 제도 가지고는 전체적인 컨트롤이 안 되겠다 싶어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오늘 야당 위원님들이 다수 감액 의견을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감액 의견에 대해서는 기관의 운영과 존립을 위해서는 필수적인 부분도 있었을 텐데 우선 제가 차례차례 여쭤볼게요. 방송통신위원장에게 여쭤볼 테니까 먼저 답변 주시고 다음에 한 2분 정도는 과기부에 시간을 드릴 테니까 과기부에서도 오늘 감액 의견 나온 것에 대해서 정부의 의견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우선해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직무대행님 말씀해 주십시오.
오늘 방심위는 지금 없는데 방심위, 방통위에 대한 예산 감액 의견이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부 입장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어떻게든 지금 1인 체제에서도 할 수 있는 일은 최대한 찾아서 하려고 저희들이 애를 쓰고 있는데 이러한 기본경비가 없어지면 그 부분은 사실상 그나마 하는 일조차도 못 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돼서……

또 하나, 최근에 인앱결제에 대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 과징금을 결정했지 않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오늘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감액 의견이 나왔습니다.
장관님, 차관님, 1분 20초밖에 안 남았으니까 정부의 입장을 말씀해 주십시오.

차관님, 얼마 안 남았습니다만 이야기해 보십시오.

크게 감액 의견 주신 게 용산 부분하고 김형숙 교수님 주관 과제,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용산과 관련해서는 아까 이정헌 위원님께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저희들은 정말 꼭 필요한 예산이다라는 부분들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다음에 자꾸 김형숙 교수 하는데 이게 김형숙 교수 개인한테 가는 겁니까, 한양대학에 가는 겁니까?



지금 방통위 예산의 문제점이 뭐냐면 힘 있는 국·실에는 예산이 삭감이 안 됐고요 지역, 그다음에 공동체 등을 포함한 국·실의 예산이 삭감됐어요. 이것은 딱 보면 나옵니다. 그리고 EBS 프로그램 제작 지원 삭감됐고 그다음에 국악이나 아리랑은 이미 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지역방송 콘텐츠 경쟁력 강화 비용 삭감됐고요. 그리고…… 뭐 등 포함해서입니다.
그래서 계속 어렵다고 얘기하시는데 어렵지 않습니다. 텔레비전 수신료 정상화시키면 KBS 방송발전기금 더 많이 걷혀서 쓸 수 있는 예산 확보될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앞서 네이버 방문한 게 편향된 것과 관련된 것이 아니다라고 직대께서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네이버에 대한 사실조사, 시장조사심의관실이 만들어지고 바로 그 직후 네이버에 대한 사실조사 들어갔지요?

이 사실조사를 1년 동안 한 게 있나요, 포털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윤석열 정부가 자신들이 잘못한 것을 언론 환경 내지는 포털의 알고리즘 탓하는데 저희가 할 말이 없어서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김태규 위원장직무대행이 네이버에 가서 알고리즘의 편향성·불투명성으로 인한 이용자 권리 침해, 버블현상 심화 등 사회적 문제로 이어지는데 공적 통제가 부족할 수 있는 포털이 뉴스를 넘어 게이트키핑 역할을 해 여론 형성과 언론시장을 왜곡한다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한 말씀 해 보세요.

그리고 사실 카카오, 다음 쪽도 가고 싶은데 거기는 본사가 제주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리상의 이유로, 지금 국회 일정이 굉장히 바쁘게 돌아가기 때문에 그것이 끝나면 제가 다 다녀 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고요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다녀간 뒤에 김태규 위원장직무대행이 바로 갔기 때문에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조정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조사가 진행 중인데 왜 위원장직무대행이 방문해서 감 놔라 배 놔라 얘기합니까? 잘못된 겁니다.
이상…… 저기 말고요.
AI, 아까 앞서 위원께서도 지적했는데 AI 디지털교과서, 교육부에서 더 이상 할 수 없다라고 지금 거의 공표 단계에 가 있는데 그렇다면 지금 2025년도에 AI 교과서와 관련된 예산 삭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계속 유지하는 입장으로 견지하실 겁니까?


이상 마치겠습니다.
과기부는 감액한 게 적습니다. 증액된 것 많아요. 저희 서면질의 드렸는데 증액된 것도 많아요.
그리고 저는 정말 이해가 안 가는 게 용산이야, 용산 예산 42억이야 지금 대한민국 최고 권력자 김건희 예산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렇게 사수하는 게 이해가 갑니다, 동의한다는 게 아니라 저럴 수 있겠구나. 그런데 김형숙 교수가 누구라고 왜 저러는지 이것만큼은 이해가 안 됩니다.
이 김형숙 관련된 예산은 조성경 전 차관이 얘기한 8대 R&D 카르텔의 1·3에 딱 떨어지는 겁니다.
1번은 누군가에게 주고 싶은데 그 사람이 좀 부족할 때 기업이 낍니다. KT가 꼈지요. 그래 갖고 예산을 받아요. 그리고 그 예산을, 김형숙 예산을 살짝 끼워 넣는 방식, 1번.
3번 중복 예산인데 중복 아닌 것처럼 단어를 바꾸고 앱 내용을 바꿉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소위 ‘과잉행동장애’, 억지로 갖다 붙여서 대한민국 아이들 건강을 망칠 생각이잖아요. 왜 이런 예산 잘못된 것 과감하게 ‘이것은 하지 않겠다’ 말을 못 하십니까, 신뢰도 다 떨어지게?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용산 예산 그리고 김형숙 교수 관련 R&D 카르텔 8개 유형 중에 1·3 딱 떨어지는 것 예결소위에서 100% 삭감해 주십시오. 아니면 전체회의에서 제가 삭감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방통위, 방심위는 본질에서 자꾸 벗어나면 안 됩니다. 이것은 유류비까지 동원해서 엉터리 방심위 정치 심의와 불법적 행정행위에 따라서 재판이 벌어졌고 이 재판 방어를 위하여 혈세를 낭비하고 있는데 그것도 재판마다 판판이 집니다. 그러면 사법부 불복합니다. 지금 이런 예산 삭감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방통위, 방심위 위원들이 다 채워지지 않고 있습니다. 야당이 아무리 추천하고 국회에서 의결해도 대통령이 임명을 안 하는 것이 이 사태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그 방심위원들, 방통위원들 예산 다 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연히 유용하겠지요. 그래서 삭감하겠다는 겁니다.
저는 불필요한 방송장악 예산 전액 삭감해 주실 것을 예결위원님들께 강력하게 요청드립니다.
나머지 다 서면질의하겠습니다.
혹시 추가질의하실 위원 계실까요?
5분 드리세요.
유상임 장관님과 이창윤 차관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원자력병원의―아까도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절반 가까운 의료장비의 내용연수가 초과됐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좀 조사를 해 보니까요, 원자력병원에서 가동 중인 병원장비 5451대 중에 2644대의 내용연수가 초과됐습니다. 10년 사용하도록 돼 있는 장비들이 20년 이상씩 사용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절반 가까운 장비들이 이런 실정이어서 그때 지적을 하니까 이창윤 차관님께서 협의하겠다라고 답변하셨는데 이 관련해서 예산 증액이 좀 필요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원자력병원 건물이 86년에 승인됐고요, 시설도 노후화돼서 비가 새거나 장비가 가동 중에 멈추는 일까지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한국 최초의 암 전문병원 아니겠습니까? 원자력병원의 관련 시설과 또 장비 예산을 좀 증액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세워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용산어린이정원과 관련해서는 제가 지난번에도 지적했던 것처럼…… 당연히 어린이과학체험관을 늘리면 좋겠지요. 그런데 그게 왜 용산이어야 되고 왜 모든 부처들이 그냥 다 뜻을 모아 가지고 그렇게 막대한, 700억 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하는데 거기에 또 과기부도 숟가락을 얹었는지 참 이해하기 어렵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원자력병원 예산 꼭 좀 챙겨 주시고요.
하나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광주과학기술원(GIST), 존경하는 조인철 위원님께서도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질의를 하셨는데요. GIST의 미매입 잔여 부지가 한 1만 평 정도 되잖아요.
저희가 좀 꼼꼼히 따져 보니까 이게 1991년에 과기부와 LH가 협약을 맺었더라고요. 2012년까지 잔여 부지를 모두 매입하는 특약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매입 안 하고 계속 시간이 갈수록 2013년부터 민법상 연 5%의 이자를 내고 있어요. 지금 내고 있는 겁니다. 이게 날짜로 따져 보면 하루 88만 원 그리고 1년으로 따지면 3억 원이 넘는 이자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GIST의 앞으로 활동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AI 특화 성장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부지이기도 합니다.
GIST가 최근에 일본 이화학연구소에서 활동해 오던 세계적 학자 김유수 교수 팀을 유치했는데 연구 전용 공간도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임시 공간을 쓰고 있는 실정이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연구 공간도 필요하고 나아가 AI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매입 부지인데……
그냥 계획이 바뀌어서 매입 안 하고 끝나면 되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이자가 발생하고 있어요. 벌써 지금까지 한 39억 원 정도의 이자가 쌓여 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3억 원이 넘는 예산을 물고 있습니다.
GIST의 발전 그리고 우리 기초과학연구, AI 클러스터 조성에 꼭 필요한 부지로 보여집니다. 이 관련 부지 매입 비용도 꼭 좀 증액해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2025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로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동영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들께서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준비된 안건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김우영 위원, 김장겸 위원, 김현 위원, 노종면 위원, 박정훈 위원, 박충권 위원, 신성범 위원, 이상휘 위원, 이정헌 위원, 이훈기 위원, 이해민 위원, 정동영 위원, 조인철 위원, 최민희 위원, 최수진 위원, 최형두 위원, 한민수 위원, 황정아 위원께서 서면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정부 측은 7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해 주시고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은 모두 회의록에 담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기부장관, 방통위 위원장직무대행, 원안위 위원장, 우주항공청장을 포함한 정부 측 관계자, 국회 과방위 직원, 보좌진 및 언론인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