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8회 국회
(정기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회의록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제1호
- 일시
2024년 9월 6일(금)
- 장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3회계연도 결산(의안번호 2200051)
- 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나. 방송통신위원회
- 다. 원자력안전위원회
- 라. 우주항공청
- 2.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2200052)
- 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나. 원자력안전위원회
- 3. 2023회계연도 한국방송공사 결산 승인안(방송통신위원회 제출)(의안번호 2200071)
- 4. 2023회계연도 한국교육방송공사 결산 승인안(방송통신위원회 제출)(의안번호 2200072)
- 상정된 안건
(10시04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정기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제1차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소위원회는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예결소위가 구성되고 나서 처음 개회되는 회의입니다.
위원님들과 함께 소위원회 활동을 하게 돼서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결산 심사뿐 아니라 앞으로 다가올 예산 심사까지 우리 소위원회가 원만한 분위기 속에서 생산성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오늘 회의에 앞서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방송통신위원회 결산 심사가 예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회의에 참석해야 하는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이 참석하지 않는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국회의 결산소위는 관례적으로 부기관장이 참석해 왔고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이 참석하지 않을 이유도 정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원론적으로 세금이 있는 곳에 대표 있다, 대의민주주의의 출발점입니다. 국민의 피와 땀으로 조성된 세금을 쓰고 나서 국민 앞에 보고해야 할 의무가 국회와 정부에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결산소위원회에 참석하지 않은 데 대해서 강한 유감을 표시합니다.
따라서 참석할 필요가 있는 방통위 부위원장이 출석 요구에도 불구하고 이 결산소위에 참석하지 않는다면 오늘 예정돼 있는 방통위에 대한 결산 심사는 따로 날짜를 잡아서 실시할 것을 알려 드립니다.
오늘 안건 심사에 앞서서 소위원회 첫 회의인 만큼 위원님들의 간단한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성범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정기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제1차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소위원회는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예결소위가 구성되고 나서 처음 개회되는 회의입니다.
위원님들과 함께 소위원회 활동을 하게 돼서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결산 심사뿐 아니라 앞으로 다가올 예산 심사까지 우리 소위원회가 원만한 분위기 속에서 생산성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오늘 회의에 앞서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방송통신위원회 결산 심사가 예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회의에 참석해야 하는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이 참석하지 않는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국회의 결산소위는 관례적으로 부기관장이 참석해 왔고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이 참석하지 않을 이유도 정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원론적으로 세금이 있는 곳에 대표 있다, 대의민주주의의 출발점입니다. 국민의 피와 땀으로 조성된 세금을 쓰고 나서 국민 앞에 보고해야 할 의무가 국회와 정부에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결산소위원회에 참석하지 않은 데 대해서 강한 유감을 표시합니다.
따라서 참석할 필요가 있는 방통위 부위원장이 출석 요구에도 불구하고 이 결산소위에 참석하지 않는다면 오늘 예정돼 있는 방통위에 대한 결산 심사는 따로 날짜를 잡아서 실시할 것을 알려 드립니다.
오늘 안건 심사에 앞서서 소위원회 첫 회의인 만큼 위원님들의 간단한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성범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 산청·함양·거창·합천 신성범입니다.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박충권 위원님 인사해 주십시오.
국민의힘 박충권입니다.
국민의 혈세가 올바로 집행이 되고 국정 운영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국민의 혈세가 올바로 집행이 되고 국정 운영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최수진 위원님.
안녕하세요. 국민의힘 최수진입니다.
같이 협의하면서 예산을 올바르게 쓰는 방향으로 가는 게 좋겠습니다.
같이 협의하면서 예산을 올바르게 쓰는 방향으로 가는 게 좋겠습니다.
김현 위원님.
안산시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현입니다.
2023회계연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결산이 잘 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회계연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결산이 잘 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훈기 위원님.
인천 남동을의 이훈기 위원입니다.
국회의 기능이 입법과 더불어 예산·결산이 가장 중요한 기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민의 세금이 어떻게 쓰였는지 아주 꼼꼼히 챙기고 국민 입장에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회의 기능이 입법과 더불어 예산·결산이 가장 중요한 기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민의 세금이 어떻게 쓰였는지 아주 꼼꼼히 챙기고 국민 입장에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위원님들의 대체토론, 서면질의에서 제기된 내용을 정리한 심사자료를 중심으로 항목별로 전문위원의 보고 그리고 정부 측 의견 청취, 그다음에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하시고 해당 항목을 시정요구 대상으로 채택할지 여부 그리고 채택할 경우에 어떤 유형의 시정요구를 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시정요구 유형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는 심사 편의를 위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원자력안전위원회, 우주항공청, 한국방송공사, 한국교육방송공사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각 부처, 기관별로 논의가 종료되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출석한 공무원, 기관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위원장 허가를 얻어 발언해 주시고 회의록 작성을 위해 직위 그리고 성함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갑니다.
시정요구 유형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는 심사 편의를 위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원자력안전위원회, 우주항공청, 한국방송공사, 한국교육방송공사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각 부처, 기관별로 논의가 종료되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출석한 공무원, 기관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위원장 허가를 얻어 발언해 주시고 회의록 작성을 위해 직위 그리고 성함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갑니다.
1. 2023회계연도 결산(의안번호 2200051)상정된 안건
2.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2200052)상정된 안건
3. 2023회계연도 한국방송공사 결산 승인안(방송통신위원회 제출)(의안번호 2200071)상정된 안건
4. 2023회계연도 한국교육방송공사 결산 승인안(방송통신위원회 제출)(의안번호 2200072)상정된 안건
(10시09분)
의사일정 1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원자력안전위원회·우주항공청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의사일정 2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3항 2023회계연도 한국방송공사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4항 2023회계연도 한국교육방송공사 결산 승인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 1차관 소관의 운영지원과부터 국제협력관까지 결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 1차관 소관의 운영지원과부터 국제협력관까지 결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 자료 1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지원과 1건입니다.
연번 1번, 청년인턴사업 예산편성 및 운영규정 마련.
시정요구사항은 과기부는 향후 청년인턴사업의 예산을 편성하여 국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집행하도록 하고 전용을 통해 신규사업을 추진하지 않도록 주의하며 청년인턴사업 추진을 위한 운영 규정을 마련할 것.
시정요구 유형으로는 시정을 요구한 위원님과 주의를 요구한 위원님이 계십니다.
다음, 2쪽입니다.
정책기획관은 2건입니다.
연번 1번, 연례적 예산 이월 방지.
시정요구사항은 과기부는 정책연구사업의 연례적 예산 이월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것.
시정요구 유형은 주의입니다.
3쪽입니다.
연번 2번, 연례적 성격의 행사 지원 용역에 수의계약 지양.
시정요구사항은 과기부는 국가계약법상 취지를 고려하여 연례적 성격의 행사 지원 용역에 대해서는 수의계약 적용을 지양하고 일반경쟁계약 방식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할 것.
시정요구 유형은 주의입니다.
4쪽입니다.
국제협력관 2건입니다.
연번 1번, 연구비 집행내역을 기한 내에 Ezbaro에 등록 필요.
시정요구사항으로 과기부는 해외기관과의 협력 과정에서 생기는 일정 지연 등 외부 변수를 고려하여 조기에 계획을 수립하고 연구비 집행내역을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에 따른 기한 내에 Ezbaro에 등록할 것.
시정요구 유형은 주의입니다.
5쪽입니다.
연번 2번, 출연의 법적 근거 마련 필요.
시정요구사항은 과기부는 국제회의 개최 및 국제기구 활동 지원 사업에 대한 명확한 출연 근거를 제시하고 출연의 법적 근거가 미흡한 문제에 대한 보완 방안을 마련할 것.
시정요구 유형은 주의입니다.
이상입니다.
운영지원과 1건입니다.
연번 1번, 청년인턴사업 예산편성 및 운영규정 마련.
시정요구사항은 과기부는 향후 청년인턴사업의 예산을 편성하여 국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집행하도록 하고 전용을 통해 신규사업을 추진하지 않도록 주의하며 청년인턴사업 추진을 위한 운영 규정을 마련할 것.
시정요구 유형으로는 시정을 요구한 위원님과 주의를 요구한 위원님이 계십니다.
다음, 2쪽입니다.
정책기획관은 2건입니다.
연번 1번, 연례적 예산 이월 방지.
시정요구사항은 과기부는 정책연구사업의 연례적 예산 이월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것.
시정요구 유형은 주의입니다.
3쪽입니다.
연번 2번, 연례적 성격의 행사 지원 용역에 수의계약 지양.
시정요구사항은 과기부는 국가계약법상 취지를 고려하여 연례적 성격의 행사 지원 용역에 대해서는 수의계약 적용을 지양하고 일반경쟁계약 방식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할 것.
시정요구 유형은 주의입니다.
4쪽입니다.
국제협력관 2건입니다.
연번 1번, 연구비 집행내역을 기한 내에 Ezbaro에 등록 필요.
시정요구사항으로 과기부는 해외기관과의 협력 과정에서 생기는 일정 지연 등 외부 변수를 고려하여 조기에 계획을 수립하고 연구비 집행내역을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에 따른 기한 내에 Ezbaro에 등록할 것.
시정요구 유형은 주의입니다.
5쪽입니다.
연번 2번, 출연의 법적 근거 마련 필요.
시정요구사항은 과기부는 국제회의 개최 및 국제기구 활동 지원 사업에 대한 명확한 출연 근거를 제시하고 출연의 법적 근거가 미흡한 문제에 대한 보완 방안을 마련할 것.
시정요구 유형은 주의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위원장님. 지적해 주신 내용들은 겸허하게 수용하겠습니다.
다만 운영지원과 소관 1번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과 주의로 시정요구 유형이 두 가지입니다.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2025년도 예산에는 청년인턴 예산을 편성하고 있고 그렇게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시정요구 유형은 주의로 고려해 주십사 건의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정책기획관 연번 2번의 연례적 성격의 행사 지원 수의계약 지양 이 부분은 지적하신 부분들은 겸허하게 수용을 합니다. 다만 시정요구사항에서 저희들이 여기서 지적을 받았던 사항은 대통령 업무보고 행사가 촉박하게 기일이 잡히다 보니까 그 용역 업무를 공모가 아닌 수의계약으로 진행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일반경쟁공모를 통해서 하도록 노력해 달라는 그런 말씀이시고요.
다만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위원님들께서 다들 아시겠지만 대통령 업무보고 행사라는 것이 공모를 통해서 수의계약 업체를 선정할 만큼 충실히 기간이 부여되지 못하는 그런 현실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정요구사항의 문구를 ‘국가계약법상 취지를 고려하여 불가피한 경우 이외의 연례적 성격의 행사’ 이렇게만 수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만 운영지원과 소관 1번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과 주의로 시정요구 유형이 두 가지입니다.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2025년도 예산에는 청년인턴 예산을 편성하고 있고 그렇게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시정요구 유형은 주의로 고려해 주십사 건의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정책기획관 연번 2번의 연례적 성격의 행사 지원 수의계약 지양 이 부분은 지적하신 부분들은 겸허하게 수용을 합니다. 다만 시정요구사항에서 저희들이 여기서 지적을 받았던 사항은 대통령 업무보고 행사가 촉박하게 기일이 잡히다 보니까 그 용역 업무를 공모가 아닌 수의계약으로 진행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일반경쟁공모를 통해서 하도록 노력해 달라는 그런 말씀이시고요.
다만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위원님들께서 다들 아시겠지만 대통령 업무보고 행사라는 것이 공모를 통해서 수의계약 업체를 선정할 만큼 충실히 기간이 부여되지 못하는 그런 현실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정요구사항의 문구를 ‘국가계약법상 취지를 고려하여 불가피한 경우 이외의 연례적 성격의 행사’ 이렇게만 수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말씀하시지요.
신성범 위원입니다.
아마 주의의 취지를 살리면서도 정부의 입장을 반영해서 연번 2번 사항에 대해서는 정부 의견대로 해 주는 게 큰 실효도 유지하면서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찬성합니다.
아마 주의의 취지를 살리면서도 정부의 입장을 반영해서 연번 2번 사항에 대해서는 정부 의견대로 해 주는 게 큰 실효도 유지하면서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찬성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갈까요.
기초원천연구정책……
기초원천연구정책……
아니, 1번……

1쪽의 시정요구 유형을 정해 주셔야……
주의였잖아.
그러니까 의견이 시정하고 주의가 있어서…… 지금 시정요구 유형이 시정·주의입니다, 1번이요. 청년인턴사업 예산편성 및 운영규정 마련에 대해서 시정으로 갈 건지 주의로 갈 건지를 정해야지요.
말씀하세요.
시정과 주의 차이가……
그러니까 시정은……
아니, 그러니까 주의로 해서……
예, 일단……
저는 주의 의견이 맞는 것 같은데, 그렇지요?
주의로 하자는 말씀이시잖아요.
예, 제 안은.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기초원천연구정책관실 예산, 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예」 하는 위원 있음)
기초원천연구정책관실 예산, 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지금 회의가 공개인가? 기자들이……
아니, 퇴장했어요.
비공개로 진행하는 것 맞지요, 지금? 언론인들 다 나가신 것 맞지요?
비공개로 전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비공개로 진행하는 것 맞지요, 지금? 언론인들 다 나가신 것 맞지요?
비공개로 전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자유로운 토론을 위해서……
그러면 언론인 여러분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초원천연구정책관 8건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기초연구의 예산액이 큰 폭으로 증가되어서 양적 성과도 함께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질적 수준은 상대적으로 저조하여서 기초연구 지원 사업의 질적인 성과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주의 의견과 제도개선 의견이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슈퍼컴퓨터 6호기 도입의 추가 지연을 방지하기 위한 사업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는 것과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으로 하여금 이 사업 집행 지연으로 발생한 이자를 국고로 반납하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입니다.
시정요구 유형은 주의와 제도개선이 있습니다.
다음, 3번입니다.
집단연구지원사업에서 기한 내에 연구비 집행 내역을 통합 Ezbaro에 적시 등록하도록 할 필요가 있고 연구중단 과제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정요구는 주의입니다.
다음, 4번입니다.
집단연구지원사업인데, 예산편성 시에 신규과제 선정 기간과 실제 연구 진행 기간 등을 면밀히 검토해서 예산이 과다 지급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는 주의입니다.
다음, 5번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4년도 정부 R&D 예산의 대규모 삭감에 따른 연구현장의 혼란과 과제 중단에 따른 매몰비용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할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는 주의입니다.
6번입니다.
제재처분을 받은 R&D 과제의 경우에 제재부가금 및 연구개발비 미환수금을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라 독촉 및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서 징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는 주의입니다.
7번입니다.
국가 바이오 데이터 스테이션, 이른바 K-BDS라고 하는데 K-BDS에 축적된 연구데이터를 조기에 표준화하고 향후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하여 신규로 확보되는 연구데이터가 체계적으로 축적·관리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입니다.
시정 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다음, 8번입니다.
역시 K-BDS 관련 건입니다.
K-BDS 데이터 활용기능 강화 관련 사항입니다.
연구개발과제를 통해서 개발한 인공지능 모델이 있는데 국가 바이오 데이터 스테이션에 통합해서 이 모델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는 제도개선입니다.
이상입니다.
기초원천연구정책관 8건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기초연구의 예산액이 큰 폭으로 증가되어서 양적 성과도 함께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질적 수준은 상대적으로 저조하여서 기초연구 지원 사업의 질적인 성과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주의 의견과 제도개선 의견이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슈퍼컴퓨터 6호기 도입의 추가 지연을 방지하기 위한 사업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는 것과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으로 하여금 이 사업 집행 지연으로 발생한 이자를 국고로 반납하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입니다.
시정요구 유형은 주의와 제도개선이 있습니다.
다음, 3번입니다.
집단연구지원사업에서 기한 내에 연구비 집행 내역을 통합 Ezbaro에 적시 등록하도록 할 필요가 있고 연구중단 과제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정요구는 주의입니다.
다음, 4번입니다.
집단연구지원사업인데, 예산편성 시에 신규과제 선정 기간과 실제 연구 진행 기간 등을 면밀히 검토해서 예산이 과다 지급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는 주의입니다.
다음, 5번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4년도 정부 R&D 예산의 대규모 삭감에 따른 연구현장의 혼란과 과제 중단에 따른 매몰비용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할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는 주의입니다.
6번입니다.
제재처분을 받은 R&D 과제의 경우에 제재부가금 및 연구개발비 미환수금을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라 독촉 및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서 징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는 주의입니다.
7번입니다.
국가 바이오 데이터 스테이션, 이른바 K-BDS라고 하는데 K-BDS에 축적된 연구데이터를 조기에 표준화하고 향후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하여 신규로 확보되는 연구데이터가 체계적으로 축적·관리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입니다.
시정 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다음, 8번입니다.
역시 K-BDS 관련 건입니다.
K-BDS 데이터 활용기능 강화 관련 사항입니다.
연구개발과제를 통해서 개발한 인공지능 모델이 있는데 국가 바이오 데이터 스테이션에 통합해서 이 모델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는 제도개선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얘기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지적해 주신 내용들은 겸허하게 수용을 하겠습니다.
기초원천연구정책관 소관 연번 1번과 2번의 시정요구 유형이 주의와 제도개선, 두 가지로 제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런 내용들은 제도적으로 개선할 수 있게 기회를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정요구 유형을 제도개선으로 건의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기초원천연구정책관 소관 연번 1번과 2번의 시정요구 유형이 주의와 제도개선, 두 가지로 제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런 내용들은 제도적으로 개선할 수 있게 기회를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정요구 유형을 제도개선으로 건의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6번의 미환수금 127억 그것 좀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위원장님, 그 미환수금은 주로 기업들이 폐업이 된 상황에서 저희들이 환수해야 되는 금액들을 환수하는 과정이 사실은 쉽지……
누구한테 환수하는 거지요?

R&D 비용을 부적절하게 집행을 했거나 아니면 중간에 과제가 중단이 되면 나머지 돈을 저희들이 환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환수 대상 기관이 폐업된 기업인 경우에는 그 환수 기간이 상당히 오래 걸리거나 현실적으로 불가한 경우도 일부 발생합니다. 그런 사항에 대한 지적이십니다.
작은 액수가 아닌데 이것 관리를 잘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전체 토털로 보면 작은 액수는 아닙니다.
127억 중에 30억이 아직 덜 들어왔군요.

예. 그건 저희들이 국고 추납의 예에 따라서 회수하려고 하는 노력은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몇 년 걸려요, 30억 다 회수하려면?

폐업은 사실은 현실적으로 어렵고요. 지금 현재 기업이 경영활동을 하고 있는 경우에 예금을 압류하거나 자산을 압류한 건들이 한 12건 정도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쟁송 절차까지 고려하고 한다면 조금 더 시간이 걸릴 소지는 있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2번 6호기 도입의 추가 지연을 방지하기 위한 사업관리 철저, 이훈기 위원님이 주의 의견을 내셨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셔서 지금 정부 측 의견으로 갈 건지 아니면 주의 의견으로 갈 건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1번하고 2번이 다 같은……
6호기가 얼마짜리예요?

총사업비가 3000억이고요.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GPU 칩 가격이 저희들이 예상한 것보다 상당히 높이 올라서 저희들이 한 1500억 정도의 총사업비 변경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GPU 칩 가격이 저희들이 예상한 것보다 상당히 높이 올라서 저희들이 한 1500억 정도의 총사업비 변경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4500억 이상?

예.
신성범 위원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과기부의 업무 태만이나 이런 것보다는 외부 요인에 의해서 지연되고 있으니까 제도개선의 기회를 주시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과기부의 업무 태만이나 이런 것보다는 외부 요인에 의해서 지연되고 있으니까 제도개선의 기회를 주시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두 분 의견이 주의와 제도개선으로 갈리는데 뭘로 할까요, 다른 위원님들?
이건 다 제도개선으로 가는 게 취지에 부합하다고 생각합니다.
이훈기 위원님, 양해하시겠어요?
이훈기 위원님이 의견을 낸 거라서 설명을 듣고……
집행 지연으로 발생한 이자는 얼마나 돼요?

3793만 원입니다. 그건 반납하는 걸로 지금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큰 사업이고, 저는 경각심을 갖고 하기 위해서 주의로 가면 어떨까 싶은데요.
의견을 보면 주의, 제도개선 차이를 잘 모르겠는데……
주의를 많이 받으면 정부가 곤란한가요?
최수진 위원님.
주의를 많이 받으면 정부가 곤란한가요?
최수진 위원님.
저는 1번은 주의로 가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건 GPU 가격의 이슈고 외부 환경이니까 그건 저는 제도개선 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건 GPU 가격의 이슈고 외부 환경이니까 그건 저는 제도개선 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시간을 길게 쓸 필요는 없을 것 같으니까 위원님들, 제도개선으로 가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공공융합정책관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입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공공융합정책관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입니다.

공공융합연구정책관 9건 보고드리겠습니다.
1번입니다.
극한소재실증연구기반 조성사업의 실집행률이 저조한 것은 예산을 과다 편성했기 때문이므로 향후에 설계 일정을 고려하여 적정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의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는 주의입니다.
다음, 2번입니다.
해외 대형연구시설 활용 연구 지원사업의 집행 실적이 저조하므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향후 글로벌 R&D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예산을 반영하는 과정 초기부터 해외 기관과의 조율을 통해서 보다 면밀히 사업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입니다.
시정요구는 주의와 시정이 있습니다.
다음, 3번입니다.
중이온가속기 선행 R&D 사업 시제품 발주가 지연돼서 사업에 차질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에도 출연금을 미리 교부함으로써 집행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향후에 집행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되 사업 집행 상황을 고려해서 출연금을 적기에 교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는 시정입니다.
다음, 4번입니다.
넷제로(Net-zero) 대응 미세먼지 저감 기술개발 사업 예산이 70% 감액되었는데도 협약 변경이 착수 5개월 만에 시행되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과기부는 예산 증감액을 반영한 합리적인 과제 선정, 협약 체결, 예산편성과 집행을 통해서 추후에 신규 과제의 집행이 지연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입니다.
시정요구는 주의입니다.
다음, 5번입니다.
포항 방사광가속기가 전력료 부족으로 운영이 30일가량 중단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전력료 등 가속기 운영 및 가동의 필수경비가 부족해서 가속기 운영이 중단되는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탄력적으로 예산을 운용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 유형으로는 시정과 제도개선 두 의견이 있습니다.
6번입니다.
원자력 국제공동연구지원사업입니다. 미국이나 영국 등과 같이 해외 기관과 협력이 원활하지 못해서 집행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과기부는 예산을 반영하는 과정에서부터 조기에 해외 기관과의 일정 조율을 통해서 사업이 차질을 빚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 유형은 주의와 시정 두 의견이 있습니다.
다음, 7번입니다.
원자력시설 폐기물 종합관리시설 및 감용실험동 구축사업 기간이 당초 4년에서 8년까지로 연장된 바 있습니다. 이에 과기부는 원자력안전위원회와 충분한 사전 협의를 통해서 허가 심사가 지연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는 주의입니다.
다음, 8번입니다.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구축사업의 집행이 저조하게 이뤄지고 있는 상황인데도 예산 전액을 교부하는 등 집행 관리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과기정통부는 향후 집행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한 후에 연구개발비 예산을 집행하는 등 집행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 유형은 주의입니다.
9번입니다.
초전도 도체 시험설비 구축사업에서 전년도 이월액이 17억 600만 원 있었는데 이월액도 집행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연구재단은 2023년 예산액 8억 3800만 원을 전액 교부하였습니다. 따라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향후에 사업수행기관의 집행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여 출연금을 교부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 유형은 주의입니다.
이상입니다.
1번입니다.
극한소재실증연구기반 조성사업의 실집행률이 저조한 것은 예산을 과다 편성했기 때문이므로 향후에 설계 일정을 고려하여 적정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의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는 주의입니다.
다음, 2번입니다.
해외 대형연구시설 활용 연구 지원사업의 집행 실적이 저조하므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향후 글로벌 R&D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예산을 반영하는 과정 초기부터 해외 기관과의 조율을 통해서 보다 면밀히 사업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입니다.
시정요구는 주의와 시정이 있습니다.
다음, 3번입니다.
중이온가속기 선행 R&D 사업 시제품 발주가 지연돼서 사업에 차질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에도 출연금을 미리 교부함으로써 집행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향후에 집행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되 사업 집행 상황을 고려해서 출연금을 적기에 교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는 시정입니다.
다음, 4번입니다.
넷제로(Net-zero) 대응 미세먼지 저감 기술개발 사업 예산이 70% 감액되었는데도 협약 변경이 착수 5개월 만에 시행되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과기부는 예산 증감액을 반영한 합리적인 과제 선정, 협약 체결, 예산편성과 집행을 통해서 추후에 신규 과제의 집행이 지연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입니다.
시정요구는 주의입니다.
다음, 5번입니다.
포항 방사광가속기가 전력료 부족으로 운영이 30일가량 중단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전력료 등 가속기 운영 및 가동의 필수경비가 부족해서 가속기 운영이 중단되는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탄력적으로 예산을 운용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 유형으로는 시정과 제도개선 두 의견이 있습니다.
6번입니다.
원자력 국제공동연구지원사업입니다. 미국이나 영국 등과 같이 해외 기관과 협력이 원활하지 못해서 집행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과기부는 예산을 반영하는 과정에서부터 조기에 해외 기관과의 일정 조율을 통해서 사업이 차질을 빚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 유형은 주의와 시정 두 의견이 있습니다.
다음, 7번입니다.
원자력시설 폐기물 종합관리시설 및 감용실험동 구축사업 기간이 당초 4년에서 8년까지로 연장된 바 있습니다. 이에 과기부는 원자력안전위원회와 충분한 사전 협의를 통해서 허가 심사가 지연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는 주의입니다.
다음, 8번입니다.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구축사업의 집행이 저조하게 이뤄지고 있는 상황인데도 예산 전액을 교부하는 등 집행 관리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과기정통부는 향후 집행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한 후에 연구개발비 예산을 집행하는 등 집행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 유형은 주의입니다.
9번입니다.
초전도 도체 시험설비 구축사업에서 전년도 이월액이 17억 600만 원 있었는데 이월액도 집행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연구재단은 2023년 예산액 8억 3800만 원을 전액 교부하였습니다. 따라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향후에 사업수행기관의 집행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여 출연금을 교부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 유형은 주의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수용을 하겠습니다.
시정요구 유형이 중복적으로 제시되어 있는 연번 2번 과제입니다. 글로벌 R&D 사업 수행을 해외 기관과의 협의를 통해서 면밀하게 사전 계획을 수립하라는 말씀이시고요. 시정요구사항이 해외 기관과의 조율을 통해서 면밀하게 사업계획을 수립할 것이고 또 저희들이 이 과정에서 법률을 위반하거나 부당한 업무 처리는 없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시정보다는 주의로 감경해 주시기를 간곡히 건의드립니다.
그리고 연번 5번입니다.
포항 가속기 전력료 부족에 따른 운영 중단 방지 필요와 관련해서는 시정요구 유형이 시정과 제도개선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2023년도는 전력료 부족이 현실적으로 해소되지는 않았지만 2024년도, 금년에는 충분히 증액하여 확보를 했고 내년 예산도 저희들이 전력요금은 충분히 안정적으로 조달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제도개선으로 고려를 해 주십사 건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연번 6번입니다.
면밀한 사업 준비 및 철저한 사업관리 필요 이 부분에 있어서 시정요구 유형이 주의와 시정입니다. 이 건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법률 위반 소지는 없기 때문에 이 건에 대해서도 주의로 고려해 주십사 건의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시정요구 유형이 중복적으로 제시되어 있는 연번 2번 과제입니다. 글로벌 R&D 사업 수행을 해외 기관과의 협의를 통해서 면밀하게 사전 계획을 수립하라는 말씀이시고요. 시정요구사항이 해외 기관과의 조율을 통해서 면밀하게 사업계획을 수립할 것이고 또 저희들이 이 과정에서 법률을 위반하거나 부당한 업무 처리는 없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시정보다는 주의로 감경해 주시기를 간곡히 건의드립니다.
그리고 연번 5번입니다.
포항 가속기 전력료 부족에 따른 운영 중단 방지 필요와 관련해서는 시정요구 유형이 시정과 제도개선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2023년도는 전력료 부족이 현실적으로 해소되지는 않았지만 2024년도, 금년에는 충분히 증액하여 확보를 했고 내년 예산도 저희들이 전력요금은 충분히 안정적으로 조달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제도개선으로 고려를 해 주십사 건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연번 6번입니다.
면밀한 사업 준비 및 철저한 사업관리 필요 이 부분에 있어서 시정요구 유형이 주의와 시정입니다. 이 건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법률 위반 소지는 없기 때문에 이 건에 대해서도 주의로 고려해 주십사 건의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훈기 위원님이 시정요구한 사항이 많은데, 말씀해 주세요.
제가 한 2번 글로벌 R&D 사업 수행하고 그리고 6번의 면밀한 사업 준비 및 철저한 사업관리 필요 이 2개가 지금 주의하고 시정인데, 저는 이게 지난해 국가 R&D 예산 삭감 이후 글로벌 R&D 예산을 계획 없이 확대해서 벌어진 일이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2023년 예산부터 집행 실적이 부실해서 이월했는데 해외 협력과제 관리가 부실하게 되었다는 방증이기 때문에 이건 큰 틀에서 저는 시정 조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건 작년의 R&D 예산과도 관계가 있고 관련 부처에서 이런 것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고 예산을 집행했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저는 좀 심각하게 판단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 2개는 시정으로 가야 된다는 게 제 입장입니다.
그리고 이건 작년의 R&D 예산과도 관계가 있고 관련 부처에서 이런 것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고 예산을 집행했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저는 좀 심각하게 판단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 2개는 시정으로 가야 된다는 게 제 입장입니다.
5번은 최수진 위원님이 시정을 요구한 포항가속기연구소……
최수진입니다.
실제로 가속기를 엄청나게 비싼 걸 해 놓고 전기료 못 내 가지고 실제적으로 경비의 부족으로 인해서 운영이 안 되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정으로 했으나 실제적으로 이것에 대한 반영을 하셨다면 저는 제도개선으로 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가속기를 엄청나게 비싼 걸 해 놓고 전기료 못 내 가지고 실제적으로 경비의 부족으로 인해서 운영이 안 되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정으로 했으나 실제적으로 이것에 대한 반영을 하셨다면 저는 제도개선으로 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박충권 위원님 말씀하시겠어요?
2번에, 앞에 앉아 계신 이훈기 위원님께서 시정 요구하셨는데 예산 사용 집행률은 상당히 저조합니다. 그런데 해외 연구시설들 같은 경우에 고장이 나고 사용일수가 감소해서 이렇게 됐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해외와 이렇게 국제공동연구를 하다 보면 시간도 굉장히 많이 걸리고 여러 가지로 예측하지 못한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경우가 꽤 많이 있는데 이것을 원래 계획대로 했더라면 예산 상황에서는 적절한 수치였던 것 아닙니까?

예산편성은 현장의 수요를 저희들이 반영한 거여서……
그렇지요? 예측하지 못한 불의의 사고로 인해서 이렇게 예산이 집행되지 않은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주의로 하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을 드려 보고요.
그리고 5번 포항 가속기 같은 경우에는 이게 2023년도에 전력 단가가 갑자기 급격하게 인상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애초에 예산을 책정할 때 예측을 못 한 부분이 될 수도 있는데 이 부분은 예산을 늘리는 방향 이런 것들은 검토해 보신 적이 있는지요?
그리고 5번 포항 가속기 같은 경우에는 이게 2023년도에 전력 단가가 갑자기 급격하게 인상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애초에 예산을 책정할 때 예측을 못 한 부분이 될 수도 있는데 이 부분은 예산을 늘리는 방향 이런 것들은 검토해 보신 적이 있는지요?

위원님, 2023년도에도 당초의 전력요금을 가지고는 3개월이 커버가 안 되는 상황이었고 그 기관 내부의 다른 어떤 재원을 저희들이 이용을 해서 2개월분을 커버를 했고요. 그래서 1개월로 저희들이 좀 단축을 했고, 2024년도 예산과 2025년도 예산에서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어쨌든 이게 굉장히 고가의 장비인데 이런 귀한 장비들을 전기 단가 때문에 그 예산이 책정이 되지 못해서 사용하지 못하게 된다라는 부분은 정말 안타까운 일이라 생각하고.
제가 기업에 있을 때도 작년에 갑자기 전기료가 인상되면서 제조원가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올라가고 그러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물론 제대로 예측하지는 못했지만 시정보다는 주의가 어떤가, 그래서 애초에 고가의 장비니까 전력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예산을 좀 증액해서 편성하는 그런 방안을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주의가 어떤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기업에 있을 때도 작년에 갑자기 전기료가 인상되면서 제조원가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올라가고 그러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물론 제대로 예측하지는 못했지만 시정보다는 주의가 어떤가, 그래서 애초에 고가의 장비니까 전력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예산을 좀 증액해서 편성하는 그런 방안을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주의가 어떤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2번 글로벌 R&D 부분은 시정과 주의 가운데 최수진 위원님이 주의를 얘기하셨고 그다음에 6번 원자력 국제공동연구지원사업은 이훈기 위원님이 시정을 강하게 얘기하셔서 주의와 시정으로……
잠시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잠시만 제가 한 말씀만……
말씀하세요.
신성범입니다.
국제공동연구지원사업(R&D) 관련, 이게 그러니까 2023년도에 79억 예산을 줬는데 실제로는 집행이 안 됐다는 건데 2025년 내년도 예산…… 아, 지금 올해는 얼마 정도 예산이 있고 집행률이 현재 대략 얼마 돼요?
국제공동연구지원사업(R&D) 관련, 이게 그러니까 2023년도에 79억 예산을 줬는데 실제로는 집행이 안 됐다는 건데 2025년 내년도 예산…… 아, 지금 올해는 얼마 정도 예산이 있고 집행률이 현재 대략 얼마 돼요?

그러니까 금년도 예산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위원님?

이것은 초대형, 대형연구시설 활용 연구지원사업이라서 예산 현액은 아마 2023년과 크게 차이가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79억 정도 돼 있다 이거지요?

79억이 아니라 7억입니다.
아, 미안합니다.
100만, 1000만…… 79억 아니에요?
100만, 1000만…… 79억 아니에요?
79억 맞습니다.
내가 지금 헷갈렸네. 설명을……
(「79억 맞을 겁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공공융합연구정책관이 설명을 한번 해 줘요. 제가 궁금한 것은 2023년도에는 이훈기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굉장히 과제도 저조하고 했는데 2024년 올해는 얼마가 책정돼서 얼마 정도가 지금 시행되고 있고 잘될 거라는 전망이, 자신이 있냐 이 말이에요. 중요한 판단 근거예요.
(「79억 맞을 겁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공공융합연구정책관이 설명을 한번 해 줘요. 제가 궁금한 것은 2023년도에는 이훈기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굉장히 과제도 저조하고 했는데 2024년 올해는 얼마가 책정돼서 얼마 정도가 지금 시행되고 있고 잘될 거라는 전망이, 자신이 있냐 이 말이에요. 중요한 판단 근거예요.

공공융합정책관 이창선입니다.
원자력 국제공동연구는 미국이라든지 다른 나라와 협의를 통해서 일정을 정하다 보니까 협약 기간이 하반기에 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중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쳤던 게 한미 파이로 공동연구가 미국과 협의 과정에서 12월에 해서 그게 2023년, 2024년 도합 한 90억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현재 2024년도에 2023년도 것까지 해서 미국과 잘 협의가 끝나서 이미 집행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약간의 이월은 국제공동연구의 특성상 하반기에 외국과의 협의라든지 이런 특성이 있어서 이월이 되겠으나 금년과 같이 90억짜리 큰 과제가 이월되고 하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이월 금액은 상당히 개선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원자력 국제공동연구는 미국이라든지 다른 나라와 협의를 통해서 일정을 정하다 보니까 협약 기간이 하반기에 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중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쳤던 게 한미 파이로 공동연구가 미국과 협의 과정에서 12월에 해서 그게 2023년, 2024년 도합 한 90억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현재 2024년도에 2023년도 것까지 해서 미국과 잘 협의가 끝나서 이미 집행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약간의 이월은 국제공동연구의 특성상 하반기에 외국과의 협의라든지 이런 특성이 있어서 이월이 되겠으나 금년과 같이 90억짜리 큰 과제가 이월되고 하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이월 금액은 상당히 개선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훈기 위원님 지적은 뭐라 그럴까 굉장히 타당성이 있는 거니까 이것은 이해해 주시면, 올해는 잘되고 있다 그러니까, 시정으로 가면 내부적으로 문제도 있고 한 것 같으니까 이훈기 위원님께서 너그럽게 양해해 주시면 주의로 가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을, 의견을 전달합니다.
시정으로 가면 회수해야 되고 원상복구해야 되고 추진 방식 변경을 해야 되는 거니까 올해 예산을 줄여야 된다거나 이런 조치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예산상에.
그러니까……
아니, 그렇지 않냐고요.

그런데 아마 위원님들께서 예산편성하시면서 이런 결산의 내역들도 다 같이 감안을 하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전문위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사실 김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정은 뭔가 그에 따른 조치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단순히 앞으로는 재발하지 말라 이런 차원이면 주의가 적절합니다. 그래서 저의 의견은 3개 안건에 대해서 주의를 주시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사실 김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정은 뭔가 그에 따른 조치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단순히 앞으로는 재발하지 말라 이런 차원이면 주의가 적절합니다. 그래서 저의 의견은 3개 안건에 대해서 주의를 주시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이런 글로벌 예산들은 상당히 주시하고 있고 그러니까 관심을 좀 더 갖고 하셨으면 좋겠고 이제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 것 같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데…… 그렇게 볼 수 있을까요?
저도 참고로 한번 여쭈어보겠는데 2022년도에 이 예산이 어떤 판단이 나왔나요? 그때도 주의였습니까?

위원님, 보통 국제협력사업은 신규 과제가 착수되는 과정이 사실은 리스크가 조금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과제로 착수가 되면 사실은 연례적으로 예산을 집행하는 것은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최수진입니다.
저는 이훈기 위원님 말에 상당히 공감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글로벌로 가야 되는 게 너무 당연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다음에 심의할 때 이런 문제가 있을 경우는 정말 적극적으로 저희가 시정뿐만 아니라 다양한 것을 해야 된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고요.
하지만 시행착오 하는 과정에서 이것들에 대해서 다시 이런 문제가 안 일어나는 것을 한 번 더 믿어 보고 진행을 해 보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저는 이훈기 위원님 말에 상당히 공감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글로벌로 가야 되는 게 너무 당연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다음에 심의할 때 이런 문제가 있을 경우는 정말 적극적으로 저희가 시정뿐만 아니라 다양한 것을 해야 된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고요.
하지만 시행착오 하는 과정에서 이것들에 대해서 다시 이런 문제가 안 일어나는 것을 한 번 더 믿어 보고 진행을 해 보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저도 최수진 위원님 말씀처럼 과기부에서 이런 부분은 또 글로벌 예산 많이 주목하고 중요한 예산이니까 앞으로 많이 관심 갖고 제대로 한다는 전제하에 주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하지요.
그러면 2번은 주의, 그다음에 5번은 최수진 위원님이 시정……
그러면 2번은 주의, 그다음에 5번은 최수진 위원님이 시정……
아니, 제도개선.
제도개선.
왜냐하면 이미 그 방안은 마련했다고 합니다.
박충권 위원님은 주의로 하자고 했어요. 그러니까 시정과 제도개선 사이에 주의가 있는데 중간에 주의로 해도 되겠어요?
5번이요. 포항가속기의 전력료 부족에 따른 운영 중단 재발 방지 필요.
5번은 주의로.
그리고 6번은 주의와 시정 가운데……
그리고 6번은 주의와 시정 가운데……
주의로.
이것도 주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구성과혁신관 보고해 주십시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구성과혁신관 보고해 주십시오.

연구성과혁신관 5건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1번, 일인당 경상운영비가 기관마다 큰 격차를 보이고 있어서 과기부는 향후에 자체수입 확보능력 등 기관의 성격에 따라 차등적인 기관운영 출연금 산정방식을 마련하는 등 출연연 간 경상운영비 편차가 축소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에 대한 시정요구 유형으로는 주의와 제도개선이 있습니다.
다음, 2번입니다.
출연연의 미납된 기술료가 31억 9200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과기부는 기술료가 미납되지 않고 적기에 징수될 수 있도록 관련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 유형은 주의가 되겠습니다.
3번입니다.
연구개발적립금 사용 용도 규정이 불명확해서 적립금을 경상경비로 부적정한 집행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기부는 소관 출연연이 연구개발적립금을 경상경비에 사용하지 않도록 연구회에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입니다.
시정요구 유형은 주의입니다.
다음, 4번입니다.
출연연이 운영하고 있는 47개의 한시조직이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설립된 조직이며 이 중에 36개 지역조직은 토지 대부기간 등이 만료될 때 토지 매입 등의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과기부는 향후에 출연연의 미승인 지역조직에 대한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임차 공유지의 대부기간 만료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입니다.
시정요구 유형은 주의입니다.
5번입니다.
현행 PBS 제도가 과도한 수주 경쟁으로 연구의 질적 저하를 야기하고 인건비가 낮은 비정규직 활용이 증가하는 등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기부는 PBS 제도의 재검토 등 출연연의 연구환경 개선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 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이상입니다.
1번, 일인당 경상운영비가 기관마다 큰 격차를 보이고 있어서 과기부는 향후에 자체수입 확보능력 등 기관의 성격에 따라 차등적인 기관운영 출연금 산정방식을 마련하는 등 출연연 간 경상운영비 편차가 축소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에 대한 시정요구 유형으로는 주의와 제도개선이 있습니다.
다음, 2번입니다.
출연연의 미납된 기술료가 31억 9200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과기부는 기술료가 미납되지 않고 적기에 징수될 수 있도록 관련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 유형은 주의가 되겠습니다.
3번입니다.
연구개발적립금 사용 용도 규정이 불명확해서 적립금을 경상경비로 부적정한 집행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기부는 소관 출연연이 연구개발적립금을 경상경비에 사용하지 않도록 연구회에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입니다.
시정요구 유형은 주의입니다.
다음, 4번입니다.
출연연이 운영하고 있는 47개의 한시조직이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설립된 조직이며 이 중에 36개 지역조직은 토지 대부기간 등이 만료될 때 토지 매입 등의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과기부는 향후에 출연연의 미승인 지역조직에 대한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임차 공유지의 대부기간 만료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입니다.
시정요구 유형은 주의입니다.
5번입니다.
현행 PBS 제도가 과도한 수주 경쟁으로 연구의 질적 저하를 야기하고 인건비가 낮은 비정규직 활용이 증가하는 등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기부는 PBS 제도의 재검토 등 출연연의 연구환경 개선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 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말씀해 주세요.

위원님들 지적을 겸허하게 수용하겠습니다.
연번 1번 경상운영비 편차 축소방안 마련과 관련해서는 시정요구 유형이 주의와 제도개선 사이입니다마는 시정요구사항 자체가 경상운영비 편차가 축소되도록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제도개선으로 고려해 주십사 건의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연번 1번 경상운영비 편차 축소방안 마련과 관련해서는 시정요구 유형이 주의와 제도개선 사이입니다마는 시정요구사항 자체가 경상운영비 편차가 축소되도록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제도개선으로 고려해 주십사 건의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 분야는 특별히 의견이 없네요.
1번 제도개선으로 하기로 하고 다음 넘어갑니다.
미래인재정책국 검토보고해 주세요.
1번 제도개선으로 하기로 하고 다음 넘어갑니다.
미래인재정책국 검토보고해 주세요.
그런데 잠깐만, 지금 4번하고 5번인데요.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 5번도 그렇고 4번 대응방안 마련할 것. 그러면 이번 국정감사 때 이것이 마련돼서 보고가 되나요? 아니면……

위원님 몇 번…… 죄송합니다.
4번, 5번이요. 제도개선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4번의 경우는 저희들이 지금 미승인 지역조직에 대한 어떤 경영성과를 종합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점검이 끝나면 저희들이……
4번의 경우는 저희들이 지금 미승인 지역조직에 대한 어떤 경영성과를 종합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점검이 끝나면 저희들이……
그게 언제지요?

지금 아직 마무리가 안 돼서…… 그것은 저희들이 논의를 진행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논의가 마무리되는 대로 별도로……
이것 보고해 주시고요.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5번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한다’ 이것도 그러면 언제까지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5번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한다’ 이것도 그러면 언제까지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PBS 관련해서 종합적인 어떤 검토 부분은 저희들은 PBS가 출연연의 어떤 쪼개기 과제를 수주하는 과정에서 거대한 어떤 성과를 못 만들어 낸다는 데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장과 같이 의견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안정적인 연구비 비중을 높여 가는 노력과 함께 조금 더 과제를 대형화해서 출연연들이 집단으로 어떤 국가의 미션에 대응을 해서 큰 성과를 만들어 내 가는 쪽으로 재정구조라든가 제도들을 마련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과기정통부가 그렇게 한다고 해서 현장에서 그렇게 반영해서, 가능합니까?

물론 현장에서는 아직까지도 쪼개기 과제를 수주한다거나 아니면 PI를 함으로써 본인들이 편리하게 과제를 수용하는 것에 대한 선호를 하시는 그런 연구자들도 일부 있지만 저희들이 조금 더 큰 과제 중심으로 재정이 투입이 되고 많은 인력들이 거기에 같이 집단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구조로 바꿔 나가고 있습니다.
최수진인데요.
실제적으로 지금 출연연 자체는 큰 과제나 안정적인 연구 하는 것을 원하고 있고요. 그래서 현장의 목소리를 좀 더 반영을 해서 경상운영비 포함하여 총체적으로 검토하시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제적으로 지금 출연연 자체는 큰 과제나 안정적인 연구 하는 것을 원하고 있고요. 그래서 현장의 목소리를 좀 더 반영을 해서 경상운영비 포함하여 총체적으로 검토하시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위원님들 말씀 참고해 주시고 보고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미래인재정책국 소관으로 넘어갑니다.
검토보고해 주세요.
검토보고해 주세요.

미래인재정책국 11건 일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번입니다.
4대 과학기술원의 연구운영비를 수시배정 대상으로 지정한 후 2023년 12월 26일에 배정하였는데 원활한 사업수행 및 집행을 저해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과기부는 향후에 기재부와 협의하여 수시배정 지연으로 인해서 사업집행의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 유형은 시정이 되겠습니다.
2번입니다.
한국과학창의재단이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에 부합하지 않는 성과급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향후에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을 준수할 수 있도록 노사합의 등을 통해 지급기준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 유형은 시정입니다.
3번입니다.
어린이의 과학체험공간 구축 계획이 사업을 시행해야 될 지자체 선정의 어려움으로 차질을 빚고 있어서 향후에 사업방식 변경이나 보조 사업자 관리 강화 등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 유형은 주의와 제도개선이 있었습니다.
4번입니다.
여성과학기술인 연구협력 지원 사업이 매년 같은 연구개발 수행기관을 공모 절차 없이 선정하고 있어서 향후에 공모를 통해서 선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 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5번입니다.
과학기술인력 육성지원 기반구축 사업의 내역사업 중에서 일부 사업이 전문기관과 주관 연구개발기관이 동일해서 이해충돌 우려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전문기관과 연구개발기관을 분리해서 별도로 두거나 과기부가 직접 연구개발과제의 관리·평가 등을 수행하는 방안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 유형은 시정과 제도개선이 있었습니다.
6번입니다.
과학기술전문사관 제도가 2026년 1월 16일에 시행 예정인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 제도하고 유사·중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국방부와 긴밀히 협의해서 차별성을 갖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 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7번입니다.
코로나19로 과학관의 관람객 수가 감소한 후로 회복이 더디게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향후에 과기부는 과학관 수요 확대를 위해서 과학관에 통합플랫폼을 구축하든지 연간회원권을 운영한다든지 유관 기관과의 협력 강화 등의 여러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 유형은 시정과 제도개선이 있었습니다.
8번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국립과학관에 비해서 공·사립 과학관의 전시기획인력이나 해설인력 등의 전문인력 수가 부족하므로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법 규정에 따라서 지원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시정과 제도개선 요구가 있었습니다.
9번입니다.
역시 과학관 관련된 내용입니다.
과학관 운영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할 필요가 있으므로 과학관의 관람료 및 이용료 제한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 유형은 시정이 되겠습니다.
10번입니다.
울산과학기술원은 교직원 인건비에 대한 정부지원 비율이 다른 과기원과 비교해서 낮게 책정되어 있으므로 향후에 다른 과기원과 유사한 수준으로 상향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 유형은 시정과 제도개선이 있었습니다.
11번입니다.
여성과학기술인 육성지원 사업의 성과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 유형은 주의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번입니다.
4대 과학기술원의 연구운영비를 수시배정 대상으로 지정한 후 2023년 12월 26일에 배정하였는데 원활한 사업수행 및 집행을 저해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과기부는 향후에 기재부와 협의하여 수시배정 지연으로 인해서 사업집행의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 유형은 시정이 되겠습니다.
2번입니다.
한국과학창의재단이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에 부합하지 않는 성과급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향후에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을 준수할 수 있도록 노사합의 등을 통해 지급기준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 유형은 시정입니다.
3번입니다.
어린이의 과학체험공간 구축 계획이 사업을 시행해야 될 지자체 선정의 어려움으로 차질을 빚고 있어서 향후에 사업방식 변경이나 보조 사업자 관리 강화 등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 유형은 주의와 제도개선이 있었습니다.
4번입니다.
여성과학기술인 연구협력 지원 사업이 매년 같은 연구개발 수행기관을 공모 절차 없이 선정하고 있어서 향후에 공모를 통해서 선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 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5번입니다.
과학기술인력 육성지원 기반구축 사업의 내역사업 중에서 일부 사업이 전문기관과 주관 연구개발기관이 동일해서 이해충돌 우려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전문기관과 연구개발기관을 분리해서 별도로 두거나 과기부가 직접 연구개발과제의 관리·평가 등을 수행하는 방안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 유형은 시정과 제도개선이 있었습니다.
6번입니다.
과학기술전문사관 제도가 2026년 1월 16일에 시행 예정인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 제도하고 유사·중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국방부와 긴밀히 협의해서 차별성을 갖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 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7번입니다.
코로나19로 과학관의 관람객 수가 감소한 후로 회복이 더디게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향후에 과기부는 과학관 수요 확대를 위해서 과학관에 통합플랫폼을 구축하든지 연간회원권을 운영한다든지 유관 기관과의 협력 강화 등의 여러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 유형은 시정과 제도개선이 있었습니다.
8번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국립과학관에 비해서 공·사립 과학관의 전시기획인력이나 해설인력 등의 전문인력 수가 부족하므로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법 규정에 따라서 지원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시정과 제도개선 요구가 있었습니다.
9번입니다.
역시 과학관 관련된 내용입니다.
과학관 운영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할 필요가 있으므로 과학관의 관람료 및 이용료 제한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 유형은 시정이 되겠습니다.
10번입니다.
울산과학기술원은 교직원 인건비에 대한 정부지원 비율이 다른 과기원과 비교해서 낮게 책정되어 있으므로 향후에 다른 과기원과 유사한 수준으로 상향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 유형은 시정과 제도개선이 있었습니다.
11번입니다.
여성과학기술인 육성지원 사업의 성과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 유형은 주의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지적해 주신 내용들은 저희들이 겸허하게 수용하겠습니다.
연번 1번의 시정요구 유형이 시정입니다마는 저희들이 주의로 감경을 고려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유는 수시배정이 지원된 사업들에 대해서 저희 과기정통부에서는 기재부와 연초부터 수시배정 사유 해소를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쉽게 마무리가 안 된 부분이 좀 아쉽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물론 당연히 지적해 주신 사항에 따라서 기재부와 다시 절차적인 제도적인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번 3번, 5번, 7번, 8번, 10번 이 5개 과제에 대해서는 시정요구 유형이 시정과 제도개선 사항입니다마는 이 5개 과제에 대해서는 시정요구사항이 제도적인 개선이고 그리고 법률적인 위반사항이 저희들은 없었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제도개선으로 시정요구 유형을 검토해 주십사 건의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연번 1번의 시정요구 유형이 시정입니다마는 저희들이 주의로 감경을 고려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유는 수시배정이 지원된 사업들에 대해서 저희 과기정통부에서는 기재부와 연초부터 수시배정 사유 해소를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쉽게 마무리가 안 된 부분이 좀 아쉽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물론 당연히 지적해 주신 사항에 따라서 기재부와 다시 절차적인 제도적인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번 3번, 5번, 7번, 8번, 10번 이 5개 과제에 대해서는 시정요구 유형이 시정과 제도개선 사항입니다마는 이 5개 과제에 대해서는 시정요구사항이 제도적인 개선이고 그리고 법률적인 위반사항이 저희들은 없었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제도개선으로 시정요구 유형을 검토해 주십사 건의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10번 관련해서 울산과학기술원 인건비 지원비율 과소로 인한 연구 분야 투자 부족인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시정이 정부 입장이잖아요?

저희는 제도개선으로 검토해 주십사……
제도개선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인건비에 대해서는 2022년도부터 2024년도까지 울산과기원의 인건비 80억 원을 별도 특이소요로 저희들이 편성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인건비를 늘려 가고 있습니다, 다른 과기원의 형평 수준에 맞추어서요.
그런데 제 얘기는 내년도 예산에 지금 말씀하신 것이 반영이 됐는지를 묻는 거예요.

미래인재정책국장입니다.
저희가 기재부에 정부안으로 요구는 하였습니다마는 현재 국회로 제출된 안에는 반영이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가 기재부에 정부안으로 요구는 하였습니다마는 현재 국회로 제출된 안에는 반영이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시정해야겠네요, 저희가. 그래야지 반영이 되겠네요, 예산에.
시정으로 저는 의견을 내겠습니다, 10번.
시정으로 저는 의견을 내겠습니다, 10번.
최수진입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지금 과기부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는 것 아니에요? 지금 기재부 입장에서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것을 시정하기 위해서 저희가 도와주거나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요? 여기서 맨날 올려 봤자 그쪽에서 안 되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 이유를 어떻게 지금 합의를 이끌어 내실 건지……
그런데 실제적으로 지금 과기부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는 것 아니에요? 지금 기재부 입장에서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것을 시정하기 위해서 저희가 도와주거나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요? 여기서 맨날 올려 봤자 그쪽에서 안 되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 이유를 어떻게 지금 합의를 이끌어 내실 건지……

그러니까 울산과기원 인건비 문제는 사실은 울산과기원으로 전환이 되는 시절로 다시 돌아가서 그때 인력 구조조정을 요청한 부분이 반영이 안 돼서 인건비가 덜 들어간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과기정통부 입장에서는 지속적으로 인건비를 늘려 가고 있지만 기재부 입장에서는 재정 형편 그리고 다른 과기원과의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내년도 예산은 반영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이 만약에 심사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도움을 좀 주시면 울산과기원 인건비가 증액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내년도 예산은 반영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이 만약에 심사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도움을 좀 주시면 울산과기원 인건비가 증액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의견들은 없으신가요?
5번에 전문기관과 연구개발기관의 분리 필요 여기에 시정요구 의견을 주셨잖아요. 전문기관과 연구개발기관을 분리하여 별도로 두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직접 연구개발과제의 관리·평가 등을 수행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그랬는데, 이렇게 하면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보세요?

위원님, 사실 지금도 이 사업은 과기정통부의 정책적으로 필요한 사안들을 저희가 직접적으로 협약을 체결하고 성과를 관리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세부 내역사업 중에서 기획·평가 사업이라는 소액의 내역사업 단일 과제가 편성이 되면서 전문관리기관과 연구개발 주관기관이 동일한데 그것 문제가 아니냐라는 지적 말씀이시고요.
그래서 기획평가비는 일단 저희들이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 들어내고 과기정통부가 필요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직접 관리를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만 세부 내역사업 중에서 기획·평가 사업이라는 소액의 내역사업 단일 과제가 편성이 되면서 전문관리기관과 연구개발 주관기관이 동일한데 그것 문제가 아니냐라는 지적 말씀이시고요.
그래서 기획평가비는 일단 저희들이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 들어내고 과기정통부가 필요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직접 관리를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카이스트, UNIST, GIST, DGIST 이렇게 편차, 차별이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요, 과학기술 인재 양성의 요람인데. 그래서 이것은 적극적으로 시정 조치를, 하여튼 정부 내 일이니까 기재부와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국립과학관 숫자가 전국에 몇 개지요?
그리고 지금 국립과학관 숫자가 전국에 몇 개지요?

현재 국립과학관이 13개인가……
예, 13개지요?

예, 그렇습니다.
13개인데 어쨌든 지금 과학에 대한 우리 미래 인재들의 관심과 또 거기에 대한 투자를 위해서도 국립과학관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하는데 전라북도에 없어요, 없어, 국립과학관이 전주에. 13개나 되는데 거기만 뺐어. 그래서 내년 예산에 반영 좀 했으면 좋겠어요. 국립과학관 거기에 전라북도가 빠졌습니다.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분 없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하시는 분 없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으래요.
아니, 국립과학관 숫자는 많을수록 좋은 거지요.

위원장님, 그러면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1번은 시정에서 주의로 하향하는 걸로 하고. 나머지는 죽 제도개선 사항으로 하되 10번은 제도개선 의견하고 시정 의견이 지금 충돌하고 있는 것 같은데……
1번은 시정에서 주의로 하향하는 걸로 하고. 나머지는 죽 제도개선 사항으로 하되 10번은 제도개선 의견하고 시정 의견이 지금 충돌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은 시정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번은 시정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정책질의, 부대의견 6건이 제기되어 있는데요.
정책질의, 부대의견 6건이 제기되어 있는데요.

보고드리겠습니다.
1차관 소관 부대의견 안은 총 6건입니다.
연번 1번, 과기부는 일정 규모 이상의 예산을 전용하는 경우에는 국회의 승인을 받거나 보고하는 절차를 검토할 것.
1차관 소관 부대의견 안은 총 6건입니다.
연번 1번, 과기부는 일정 규모 이상의 예산을 전용하는 경우에는 국회의 승인을 받거나 보고하는 절차를 검토할 것.

2번입니다.
과기부는 2024년 R&D 계속과제 연구비 감액으로 인해 다수의 중단 과제가 발생함에 따라 해당 과제에 투입된 R&D 재원이 매몰비용이 될 우려가 있으므로 향후 이런 상황이 재발되지 않도록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3번은 이공계 대학원생에 대한 연구생활장려금 지원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도덕적 해이 문제 등을 보완할 것을 요구한 내용입니다.
4번은 국내 이공계 인력에 대한 경제적·사회적 우대를 강화하는 등 적극적인 이공계 인재 우대 정책을 통해서 우수 인재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입니다.
5번은 향후 국가를 상대로 하는 계약에서 선금을 장기 미지급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과학관과 지방자치단체의 협력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컨트롤 타워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상입니다.
과기부는 2024년 R&D 계속과제 연구비 감액으로 인해 다수의 중단 과제가 발생함에 따라 해당 과제에 투입된 R&D 재원이 매몰비용이 될 우려가 있으므로 향후 이런 상황이 재발되지 않도록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3번은 이공계 대학원생에 대한 연구생활장려금 지원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도덕적 해이 문제 등을 보완할 것을 요구한 내용입니다.
4번은 국내 이공계 인력에 대한 경제적·사회적 우대를 강화하는 등 적극적인 이공계 인재 우대 정책을 통해서 우수 인재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입니다.
5번은 향후 국가를 상대로 하는 계약에서 선금을 장기 미지급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과학관과 지방자치단체의 협력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컨트롤 타워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신 말씀들은 정책에 보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연번 1번, 예산 전용에 대한 규제 절차 마련과 관련하여서는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지금 국가재정법 제46조에 따라서 정부에서 예산을 전용한 경우에는 분기별로 소관 상임위와 예결위 쪽에 저희들이 공문으로 그 전용 결과를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대의견의 문구를 ‘예산을 전용하는 경우에는 보고하는 절차를 준수할 것’ 이렇게 좀 수정해 주시는 내용을 건의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만 연번 1번, 예산 전용에 대한 규제 절차 마련과 관련하여서는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지금 국가재정법 제46조에 따라서 정부에서 예산을 전용한 경우에는 분기별로 소관 상임위와 예결위 쪽에 저희들이 공문으로 그 전용 결과를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대의견의 문구를 ‘예산을 전용하는 경우에는 보고하는 절차를 준수할 것’ 이렇게 좀 수정해 주시는 내용을 건의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범입니다.
정부 측 의견이 저는 좀 더 합리적이고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근거가 있네.
정부 측 의견이 저는 좀 더 합리적이고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근거가 있네.
이것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만 해당되는 건 아니고 금방 차관 말씀처럼 국가재정법 46조 5항에 보면 상임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라고 돼 있는데, 저는 어쨌든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전용 조정하는 것을 부처가 너무 재량권을 과하게 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국회의 기능의 본령에 맞게 저는 그냥 보고하는 데서 더 나아가서 국회의 승인 제도가 필요하다고 하는 소신을 갖고 있는데, 이것은 법 개정안을 곧 제출할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문제 제기 차원에서 ‘국회의 승인을 받거나 또는 보고하는 절차를 검토할 것’ 그것을 명기했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국회의 기능의 본령에 맞게 저는 그냥 보고하는 데서 더 나아가서 국회의 승인 제도가 필요하다고 하는 소신을 갖고 있는데, 이것은 법 개정안을 곧 제출할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문제 제기 차원에서 ‘국회의 승인을 받거나 또는 보고하는 절차를 검토할 것’ 그것을 명기했으면 합니다.
신성범입니다.
위원장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 이것은 또 법안을 내시겠다 하니 더 이상 이견을 내지 않겠습니다.
위원장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 이것은 또 법안을 내시겠다 하니 더 이상 이견을 내지 않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 하원에 535명 의원이 있지만 제일 힘이 센 의원이 세출세입위원장이에요. 그런데 100만 불 이상의 예산을 지출할 때는 세입세출위원장의 사인이 있어야 지출이 되기 때문에 국회가 예산에 대한 통제를, 물론 예산편성권도 의회에 있습니다만. 그것에 비하면 우리가 관행적으로 지금 국회의 제헌 이후의 결산 심사 과정도 그렇고 예산에 대한 통제도 그렇고 국회가 너무 고무도장의 역할을 해 왔다.
이것은 정권과 상관없습니다. 국회가 세금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을 져야 한다 하는 그런 관점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권과 상관없습니다. 국회가 세금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을 져야 한다 하는 그런 관점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저도 기록에 남는 것 같으니까……
사실 저는 예산 전용의 경우 승인, 특히 국회의 승인을 받는 것은 과도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 기록에 좀 남기고.
다만 위원장께서 법안을 내시겠다 하니 추후에 정부 의견이 반영되리라는 전제하에 제가 말씀을 드렸음을 기록으로 남겨 둡니다.
사실 저는 예산 전용의 경우 승인, 특히 국회의 승인을 받는 것은 과도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 기록에 좀 남기고.
다만 위원장께서 법안을 내시겠다 하니 추후에 정부 의견이 반영되리라는 전제하에 제가 말씀을 드렸음을 기록으로 남겨 둡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1차관 소관은 끝났습니까?
이제 1차관 소관은 끝났습니까?

예, 다음 혁신본부 차례입니다.
임무 교대하시고. 애쓰셨습니다.
과학기술혁신본부 소관 잠깐 쉬었다 할까요, 아니면 그냥 갈까요?
(「그냥 하시지요」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학기술혁신본부 소관 결산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과학기술혁신본부 소관 잠깐 쉬었다 할까요, 아니면 그냥 갈까요?
(「그냥 하시지요」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학기술혁신본부 소관 결산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연구개발투자심의국 2건입니다.
1번입니다.
민간 R&D 협의체를 통해서 발굴된 R&D 수요가 향후에 국가 R&D 신규사업 기획이나 R&D 투자 방향, 예산 배분·조정과 연계될 수 있도록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등 사업의 운영 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 유형은 시정과 제도개선이 있었습니다.
다음, 2번입니다.
R&D 사업 중에 자체 평가 결과 우수 등급을 부여받고도 2024년 예산편성에서 대폭 삭감되는 등 문제가 있었으므로 국가연구개발성과평가법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가 R&D 예산 배분·조정과 연계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 유형은 시정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1번입니다.
민간 R&D 협의체를 통해서 발굴된 R&D 수요가 향후에 국가 R&D 신규사업 기획이나 R&D 투자 방향, 예산 배분·조정과 연계될 수 있도록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등 사업의 운영 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 유형은 시정과 제도개선이 있었습니다.
다음, 2번입니다.
R&D 사업 중에 자체 평가 결과 우수 등급을 부여받고도 2024년 예산편성에서 대폭 삭감되는 등 문제가 있었으므로 국가연구개발성과평가법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가 R&D 예산 배분·조정과 연계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 유형은 시정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듣겠습니다.

과학기술혁신본부장입니다.
먼저 사업의 운영방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해 주신 건은 지적해 주신 위원님 취지는 충분히 저희들이 이해하고요.
다만 시정과 제도개선 두 가지 시정요구 유형이 있는데 과거의 것을 시정한다기보다는 앞으로 민간 R&D 협의체의 의견이 예산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하겠습니다. 제도개선으로 시정요구 유형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사업의 운영방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해 주신 건은 지적해 주신 위원님 취지는 충분히 저희들이 이해하고요.
다만 시정과 제도개선 두 가지 시정요구 유형이 있는데 과거의 것을 시정한다기보다는 앞으로 민간 R&D 협의체의 의견이 예산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하겠습니다. 제도개선으로 시정요구 유형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권입니다.
저도 1번에 대해서는 제도개선이 옳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1번에 대해서는 제도개선이 옳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연구개발투자심의국 2건 예산에 대해서는 제도개선 그리고 2번 항목에 대해서는 시정 이렇게 의견을……

2번을 제가 말씀 못 드렸습니다.
말씀하세요.

죄송합니다.
묶어서 얘기하세요.

2번의 경우에는 평가결과의 R&D 예산 환류의 경우 사실상 평가 결과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예산을 반영할 때는 재원 상황이라든가 사업의 종료 기간, 실제 소요 등을 반영하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것들을 더, 평가결과를 더 고려하긴 하겠습니다.
다만 이것도 시정은 과거의 것을 고치는 것인데 앞으로 제도개선을 할 수 있도록 시정 요구를 제도개선으로 바꿔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이것도 시정은 과거의 것을 고치는 것인데 앞으로 제도개선을 할 수 있도록 시정 요구를 제도개선으로 바꿔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훈기 위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이건 제가 저번에 질의도 했던 건데 스마트빌리지 사업은 지역별로 전국에 다 많이 하는 사업이라 관심도 많고……
R&D 예산 환류……
지금 2번의 성과평가 결과의 R&D 예산 환류 강화 필요를 제도개선으로 하향해 달라는 거지요?

맞습니다, 위원님.
이훈기 위원님, 그 항목이 아니면……
예, 다른 항목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1·2번 제도개선으로.
성과평가정책국 소관 진행하겠습니다.
성과평가정책국 소관 진행하겠습니다.

성과평가정책국 6건입니다.
1번입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상에서는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회의 운영의 전반을 KISTEP에 출연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에는 KISTEP에 출연하지 않고 직접 수행할 수 있도록 충분한 인원 배정 등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 유형은 주의가 되겠습니다.
2번입니다.
산학협력단에 교부된 간접비가 재원 구별 없이 산학협력단의 학교회계로 전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서 투명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에 산학협력단에 교부된 간접비가 용도에 맞게 투명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 유형은 제도개선 되겠습니다.
3번입니다.
R&D 사업 평가와 관련하여 최근 예비타당성조사 폐지 등 신속한 R&D 추진을 강조하는 현실을 고려할 때 중간평가를 강화하기 위해서 자체평가 외에 특정평가 제도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과기정통위원회에 보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 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다음, 4번입니다.
R&D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 선정률이 감소하고 조사기간도 길어지는 등 R&D 재정이 선제적 기술개발을 뒷받침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어서 향후에 R&D 예비타당성조사 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과기정통위원회에 보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 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5번입니다.
R&D 종료과제 중에 법정기한 내에 연구비 정산이 완료되지 않거나 국고로 반납되지 않는 등의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연구개발비가 법정기한 내 정산되고 적기에 국고로 반납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 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6번입니다.
기술료 사용비율 규정이 현실에 맞지 않아서 이를 준수하고 있는 기관은 3개에 불과하므로 향후 기술료의 용도별 사용비율에 대한 현행 법령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합리적 조정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입니다.
시정요구 유형은 주의입니다.
이상입니다.
1번입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상에서는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회의 운영의 전반을 KISTEP에 출연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에는 KISTEP에 출연하지 않고 직접 수행할 수 있도록 충분한 인원 배정 등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 유형은 주의가 되겠습니다.
2번입니다.
산학협력단에 교부된 간접비가 재원 구별 없이 산학협력단의 학교회계로 전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서 투명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에 산학협력단에 교부된 간접비가 용도에 맞게 투명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 유형은 제도개선 되겠습니다.
3번입니다.
R&D 사업 평가와 관련하여 최근 예비타당성조사 폐지 등 신속한 R&D 추진을 강조하는 현실을 고려할 때 중간평가를 강화하기 위해서 자체평가 외에 특정평가 제도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과기정통위원회에 보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 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다음, 4번입니다.
R&D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 선정률이 감소하고 조사기간도 길어지는 등 R&D 재정이 선제적 기술개발을 뒷받침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어서 향후에 R&D 예비타당성조사 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과기정통위원회에 보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 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5번입니다.
R&D 종료과제 중에 법정기한 내에 연구비 정산이 완료되지 않거나 국고로 반납되지 않는 등의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연구개발비가 법정기한 내 정산되고 적기에 국고로 반납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 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6번입니다.
기술료 사용비율 규정이 현실에 맞지 않아서 이를 준수하고 있는 기관은 3개에 불과하므로 향후 기술료의 용도별 사용비율에 대한 현행 법령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합리적 조정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입니다.
시정요구 유형은 주의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말씀하세요.
의견 없습니다.
의견이 없습니까? 그러면 우리……

정부 측 입장 하나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지적해 주신 6건에 대해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1번에 대해서 ‘연구자권익보호위의 운영을 KISTEP에 출연하지 않고 직접 수행할 수 있도록 충분한 인원 배정 등 방안을 마련할 것’인데 이 부분의 문구 ‘충분한 인원 배정’을 ‘관계부처 협의를 통한 충분한 인원 충원’으로 바꿔 주셨으면 합니다.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인원을 배정하는 것은 다른 부서의 인원을 데리고 와야 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이 현실적으로는 사실 곤란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행안부 등과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서 충원할 수 있도록 이런 문구를 넣어 주시면 저희들이 힘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지적해 주신 6건에 대해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1번에 대해서 ‘연구자권익보호위의 운영을 KISTEP에 출연하지 않고 직접 수행할 수 있도록 충분한 인원 배정 등 방안을 마련할 것’인데 이 부분의 문구 ‘충분한 인원 배정’을 ‘관계부처 협의를 통한 충분한 인원 충원’으로 바꿔 주셨으면 합니다.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인원을 배정하는 것은 다른 부서의 인원을 데리고 와야 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이 현실적으로는 사실 곤란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행안부 등과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서 충원할 수 있도록 이런 문구를 넣어 주시면 저희들이 힘이 되겠습니다.
특별한 이견이 없을 것 같고요.
4번의 R&D 예타 폐지 발표에 따른 연구 현장 혼란은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있습니까, 본부장님?
4번의 R&D 예타 폐지 발표에 따른 연구 현장 혼란은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있습니까, 본부장님?

예타 폐지에 대해서는 혼란이라기보다는 예타 폐지가 되면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연구 현장의 반응은 어때요?

저희들은 연구 현장에서도 대부분은 찬성을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타 때문에 사업이 너무 늦어지기 때문에 빨리빨리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예타 폐지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의견이 더 많다고 그렇게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문구를 바꿔야 되겠네요, ‘혼란’이라는 말을.
전문위원, 여기 ‘혼란’이라고 쓴 건 뭐지요?
전문위원, 여기 ‘혼란’이라고 쓴 건 뭐지요?
뭐 있으니까 그렇게 썼겠지요.

의원실에서, 서면질의 내용에 있어서 저희는 그대로 담아 놨습니다.
최수진 위원하고 이해민 위원인데……
저는 이런 말 안 썼고요. 연구 현장에서는 무조건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창의적인 연구가 일단 안 되고, 두 번째는 예타 준비해서 2~3년 넘어가고 그다음에 그것에 대한 B/C 안 나오고 이런 이슈들은 저는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연구 현장 혼란’이라는 말을 바꾸지요. 물론 서면질의 내용은 아니지만……

이것은 과기부와 협의해서 적절하게 수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정책질의 부대의견(안)에 대해서 전문위원 말씀해 주세요.
정책질의 부대의견(안)에 대해서 전문위원 말씀해 주세요.
잠깐만요. 이것은 이해민 위원이 지금 안 계신 관계로, 지금 혹시 이해민 의원실에서 누가 나와 있나요?
행정실에서 이해민 의원실 참석하라고 좀 얘기해 주세요. 배석하라고 얘기해 주시고요. 정정할 때 의논을 해서, 의원실하고 얘기해서 그렇게 해 주시고……
행정실에서 이해민 의원실 참석하라고 좀 얘기해 주세요. 배석하라고 얘기해 주시고요. 정정할 때 의논을 해서, 의원실하고 얘기해서 그렇게 해 주시고……

과기부하고 이해민 의원실과도 충분히 협의해서 그렇게 수정하겠습니다.
행정실에서 연락을 해야 되나요? 이해민 의원실 보좌진 배석하라고 얘기해 주세요. 이해민 의원실의 의견이 많은데 반영이 안 되고 정리가 되면 나중에 또 문제 제기가 나올 수 있으니까요.
부대의견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대의견 2건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2024년 R&D 예산 편성 시 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의2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배분 방향, 주요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배분·조정 내역 등을 6월 30일까지 기재부장관에게 통보하지 않고 8월 22일에 배분·조정안을 마련하여 재정당국에 통보하였는바 이는 R&D 예산 배분·조정 절차를 위반한 것이므로 시정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2번입니다.
과기정통부는 현재 R&D 평가에서 정량지표에 몰입하고 있는 문제를 고려하여 질적평가 도입 등 평가지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첫 번째는 2024년 R&D 예산 편성 시 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의2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배분 방향, 주요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배분·조정 내역 등을 6월 30일까지 기재부장관에게 통보하지 않고 8월 22일에 배분·조정안을 마련하여 재정당국에 통보하였는바 이는 R&D 예산 배분·조정 절차를 위반한 것이므로 시정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2번입니다.
과기정통부는 현재 R&D 평가에서 정량지표에 몰입하고 있는 문제를 고려하여 질적평가 도입 등 평가지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부대의견에 대해서는 의견 없고요.
첫 번째는 ‘시정할 것’이라고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이훈기 위원님, 황정아 위원님의 취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다만 과거의 것을 지금 시정할 수 없는 관계로 시정보다는 ‘향후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한다’ 정도의 문구로 수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는 ‘시정할 것’이라고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이훈기 위원님, 황정아 위원님의 취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다만 과거의 것을 지금 시정할 수 없는 관계로 시정보다는 ‘향후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한다’ 정도의 문구로 수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소급 시정이 안 된다 이거지요.
이훈기 위원님.
이훈기 위원님.
그러면 시정으로 할 수 있는 건 없다 그 말씀이세요?

현재 24년도 예산안이 확정돼서 지금 집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소급 시정이 가능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송구합니다.
전문위원님, 시정으로 할 경우에는 할 수 있는 게 없나요?

예, 과기부 의견이 맞다고 봅니다.
저는 이제 R&D는 상당히 이슈가 됐고 논란이 많았기 때문에 정말 과기부도 엄중하게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서 시정으로 했는데 그렇게 정 적용할 수가 없다고 그러시면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재발 방지, 그러면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고.
제2차관 소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본부장님 가셔도 좋습니다.
2차관 소관 정보통신정책관실부터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차관 소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본부장님 가셔도 좋습니다.
2차관 소관 정보통신정책관실부터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정책관 3건입니다.
연번 1번, 디지털배움터사업의 예산 축소에 따른 대책 마련 및 성과지표 개선 필요.
시정요구사항으로 과기부는 디지털배움터사업의 예산 축소에 따른 대책 및 상설 디지털배움터 운영에 따라 교육 접근성이 떨어지는 문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과기부는 해당 사업의 성과지표를 개선할 것.
시정요구 유형은 시정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연번 2번, 사업관리 강화 및 전문기관의 사업관리예산 확보 필요.
시정요구사항으로 과기부는 실집행률 부진 문제에 대응하여 사업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 과기부는 스마트빌리지 사업수행 전문기관의 사업관리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할 것.
시정요구는 주의입니다.
연번 3번, 디지털트윈 기반 스마트시티랩 건립 및 ICT 인프라 구축 과제의 지연 방지 필요.
시정요구사항으로 과기부는 디지털트윈 기반 스마트시티랩 건립 및 ICT 인프라 구축 과제의 추가적인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할 것.
주의 요구입니다.
이상입니다.
연번 1번, 디지털배움터사업의 예산 축소에 따른 대책 마련 및 성과지표 개선 필요.
시정요구사항으로 과기부는 디지털배움터사업의 예산 축소에 따른 대책 및 상설 디지털배움터 운영에 따라 교육 접근성이 떨어지는 문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과기부는 해당 사업의 성과지표를 개선할 것.
시정요구 유형은 시정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연번 2번, 사업관리 강화 및 전문기관의 사업관리예산 확보 필요.
시정요구사항으로 과기부는 실집행률 부진 문제에 대응하여 사업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 과기부는 스마트빌리지 사업수행 전문기관의 사업관리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할 것.
시정요구는 주의입니다.
연번 3번, 디지털트윈 기반 스마트시티랩 건립 및 ICT 인프라 구축 과제의 지연 방지 필요.
시정요구사항으로 과기부는 디지털트윈 기반 스마트시티랩 건립 및 ICT 인프라 구축 과제의 추가적인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할 것.
주의 요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정책관 소관 3개 사항 중에 연번 1번 디지털배움터의 제도개선 사항과 성과지표 개선에 대해서는 시정보다는 제도개선으로 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2번·3번의 주의에 대한 지적은 수용하겠습니다.
2번·3번의 주의에 대한 지적은 수용하겠습니다.
왜 1번을 제도개선으로 해 달라는 거지요?

첫 번째, 디지털배움터사업은 기본적으로 예산을 재조정하면서 비효율성을 정리했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예산의 판단 문제나 확대 문제는 또 이번 회기에 전체 예산사업에서 국회와 상의해야 될 문제로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대책을 같이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지적사항 중에 성과지표 부분은 분자와 분모 사이에 지나친 성과의 과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 지적해 주셨던 부분입니다. 그 부분의 제도개선은 이미 시행을 하긴 했습니다마는 더욱 철저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지적사항 중에 성과지표 부분은 분자와 분모 사이에 지나친 성과의 과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 지적해 주셨던 부분입니다. 그 부분의 제도개선은 이미 시행을 하긴 했습니다마는 더욱 철저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현 위원님 의견 없으세요?
기재부에서 이렇게 예산을 팍 깎은 이유가 있나요?

디지털배움터사업은 포용 정책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지금 디지털포용법까지 제정해 가지고 디지털 포용 정책을 강화하겠다는 게 과기부의 야심찬 정책인데……

맞습니다.
그것을 실행하는 이 디지털배움터를 확대해도 부족한데 이렇게 60% 삭감하는데 과기부가 가만히 계십니까?

저희가 디지털배움터를 주민 인접시설에 1000개, 1010개 정도 지정을 하고 진행을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제도개선 과정에서 전체적으로 살펴봤을 때는 일일…… 평균 한 8일 정도만 개소되는 곳들이 많았고 관리의 부실 문제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거점으로 집중 육성하는 상시조직을 만든 다음에 전체 경로당 그리고 여러 가지 복지관을 직접 찾아가는, 3000여 곳 정도로 오히려 수요는 확대하되 관리를 철저히 하는 그런 방식을 취해서 운영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가 결산에서도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AI도 제정법 하려고 그러고 그리고 디지털포용법도 그렇고 결국은 우리 사회가 미래로 가는 데 있어서 이런 배움터를 확대 강화시켜서, 이게 사실은 광의로 보면 단통법 폐지와도 연관이 다 되는 것, 폐지와 유예를 하든 간에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한 지역단위와의 결합도가 높아져야지만 이 사업이 성과를 내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2020년부터 현재까지 이게 확대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 방치도 되고 관심이 있느냐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장이 관심 있으면 잘 되고 아닌 경우는 안 되고 이러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역량에 따라서 이것이 좌우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도농 간의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이것은 시정으로 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2020년부터 현재까지 이게 확대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 방치도 되고 관심이 있느냐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장이 관심 있으면 잘 되고 아닌 경우는 안 되고 이러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역량에 따라서 이것이 좌우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도농 간의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이것은 시정으로 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내년 예산 얼마예요?
지금 완전히 싹둑 깎였어요.

내년 예산이 269억입니다.
269억밖에 안 돼요, 내년 예산이?
그러니까 698억에서 279억으로 지금 60%가 삭감됐고 1000개소에서 800개로 감소했다는 얘기는, 이것을 전국 253개 지역으로 나누면 2개 지역밖에 확대가 안 되는 거거나 기존에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 전체 퍼센티지를 놓고 보면 또 지역을 놓고 보면 못 하고 있는 데가 더 많은 거예요. 그러면 이걸 아예 포기를 하든가요. 이렇게 하는 것은 하는 게 아니에요.
24년도에 279억인데 25년도에 또 10억을 더 깎았어요?

아닙니다. 279억입니다. 죄송합니다. 동일한 예산, 279억입니다.

전년 동일로 예산 편성됐습니다.
깎았으면 다시 늘리려는 증액, 원상 회복 노력을 해야지 그것 안 했습니까?

우선은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더욱더 강화하면서 효과를 높이는 데 집중했습니다.
아니, 돈이 없는데 무슨 집행 효율성을 올려요?

전체적인 수혜 기관은 좀 늘리되 부족한……
이것은 시정으로 해야 돼요. 제대로 보고를……
이것은 어차피 국정감사 때 다뤄야 될 사안이고. 그리고 적어도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디지털배움터에 대한 정부 측의 입장이 이 문제에 대해서 되게 방관하거나 없애는 거예요, 이런 정도로 본다는 것은.
이것은 어차피 국정감사 때 다뤄야 될 사안이고. 그리고 적어도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디지털배움터에 대한 정부 측의 입장이 이 문제에 대해서 되게 방관하거나 없애는 거예요, 이런 정도로 본다는 것은.
지난번에 장관 새로 와서 업무보고할 때 디지털 포용성 확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 놓고 돈을 3분의 1로 깎은 것에 대해서 그냥 작년 기준으로 그대로 했다는 게 앞뒤가 안 맞잖아요. 국민한테 그렇게 설명하면 안 되지요. 디지털 포용성을 확대한다고 해 놓고 예산을 3분의 1로 줄인 것을 그대로 계승한다는 말이에요? 앞뒤가 안 맞잖아요.

위원장님, 예산 전체에 대한 축소 문제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동안에 있었던 사업의 추진 형식과 내용을 많이 변경해서 저희로서는 성과를 동일 내지는 그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으로……
그것은 말이 안 되지요. 700억짜리 사업을 이백몇십억 가지고 어떻게 동일한 효과를 냅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고. 이것은 과기정통부의 의지의 문제이고 관점의 문제인데, 이것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예산 증액에 대해서는 국회랑 계속 상의드리겠습니다.
문제의식을 갖기 바랍니다. 디지털 포용성이, 디지털 디바이드가 필요 없다 이렇게 말하든지 그러면 이게 말이 맞는 거예요. 그런데 700억 예산을 279억으로 깎아 놓고 그것을 그대로 계승하면서 디지털 포용을 늘리겠다? 그것은 거짓말하는 거지요.

세부 내용들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존의 제도개선 분야에 대해서는.
예, 의원실로 보고 바랍니다.
1번은 시정, 2번·3번은 문제없으면 진행하겠습니다.
인공지능기반정책관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공지능기반정책관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공지능기반정책관 6건입니다.
연번 1번, 사업 지연 방지를 위한 사업 운영 주의.
시정요구사항으로 과기부는 향후 유사한 사업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자체 선정 및 사업 운영에 주의를 기울일 것.
시정과 주의 요구가 있습니다.
연번 2번, 예산의 목적 외 사용 주의.
시정요구사항으로 과기부는 예산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해 주의할 것.
시정요구 유형은 주의입니다.
연번 3번, 기구축 장비 활용방안 및 연구목표 미달성 재발방지 대책 마련.
시정요구사항으로 과기부는 기 구축된 컴퓨팅 자원의 활용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고 예산 삭감에 따른 연구목표 미달성의 원인을 파악하며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
시정 요구입니다.
연번 4번, 적합한 사업수행기관 선정 노력.
시정요구사항으로 과기부는 향후 유사한 사업 추진 시 사업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합한 수행기관 선정을 위해 노력할 것.
시정과 주의 요구가 있습니다.
연번 5번, 체계적인 사업관리 노력.
시정요구사항으로 과기부는 AI 기술실증 테스트베드 조성 사업 관련 체계적인 사업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주의할 것.
주의 요구입니다.
연번 6번, 학습용 데이터 활용성 제고 및 관리감독 방안 마련.
시정요구사항으로 과기부는 부실 구축된 AI 학습용 데이터의 품질을 제고하고 미등록·미공개 데이터를 AI 허브 플랫폼에 등록·개방하도록 노력할 것. 구축·개방된 데이터의 활용도에 대한 메타평가를 통해 활용 가능성을 중심으로 사업 성과 관리방안을 마련할 것. 참여기업 부정수급에 대한 관리감독 방안을 마련할 것. 생명윤리위원회와 협조하여 승인 절차 간소화 등 헬스케어 데이터에 대해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것.
시정과 주의 요구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연번 1번, 사업 지연 방지를 위한 사업 운영 주의.
시정요구사항으로 과기부는 향후 유사한 사업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자체 선정 및 사업 운영에 주의를 기울일 것.
시정과 주의 요구가 있습니다.
연번 2번, 예산의 목적 외 사용 주의.
시정요구사항으로 과기부는 예산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해 주의할 것.
시정요구 유형은 주의입니다.
연번 3번, 기구축 장비 활용방안 및 연구목표 미달성 재발방지 대책 마련.
시정요구사항으로 과기부는 기 구축된 컴퓨팅 자원의 활용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고 예산 삭감에 따른 연구목표 미달성의 원인을 파악하며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
시정 요구입니다.
연번 4번, 적합한 사업수행기관 선정 노력.
시정요구사항으로 과기부는 향후 유사한 사업 추진 시 사업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합한 수행기관 선정을 위해 노력할 것.
시정과 주의 요구가 있습니다.
연번 5번, 체계적인 사업관리 노력.
시정요구사항으로 과기부는 AI 기술실증 테스트베드 조성 사업 관련 체계적인 사업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주의할 것.
주의 요구입니다.
연번 6번, 학습용 데이터 활용성 제고 및 관리감독 방안 마련.
시정요구사항으로 과기부는 부실 구축된 AI 학습용 데이터의 품질을 제고하고 미등록·미공개 데이터를 AI 허브 플랫폼에 등록·개방하도록 노력할 것. 구축·개방된 데이터의 활용도에 대한 메타평가를 통해 활용 가능성을 중심으로 사업 성과 관리방안을 마련할 것. 참여기업 부정수급에 대한 관리감독 방안을 마련할 것. 생명윤리위원회와 협조하여 승인 절차 간소화 등 헬스케어 데이터에 대해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것.
시정과 주의 요구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얘기해 보세요.

인공지능국의 연번 1번, 주의와 시정이 같이 되어 있는 부분은 주의로 수용하겠습니다.
그리고 인공지능국의 4번, 적정한 사업수행기관 선정 노력도 주의와 시정이 동시에 있습니다. 이 부분은 주의로 지적해 주실 것을 부탁 올립니다.
그리고 인공지능국의 마지막 6번, 학습용 데이터 활용도 주의와 시정이 같이 지적돼 있습니다만 주의로 낮춰 주시기를 부탁 올립니다.
나머지 사항은 수용하겠습니다.
그리고 인공지능국의 4번, 적정한 사업수행기관 선정 노력도 주의와 시정이 동시에 있습니다. 이 부분은 주의로 지적해 주실 것을 부탁 올립니다.
그리고 인공지능국의 마지막 6번, 학습용 데이터 활용도 주의와 시정이 같이 지적돼 있습니다만 주의로 낮춰 주시기를 부탁 올립니다.
나머지 사항은 수용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십시오.
(웃음소리)
(웃음소리)
잠깐만요, 1번 보면 AI정밀의료소프트웨어 선도기반조성이 있는데 강원도는 655회인데 충청북도가 171회 가동에 그쳤다, 2월부터 8월까지는 한 번도 가동되지 않았다. 선도기반 조성한다고 해 놓고 이게 제대로, 무성의로 발생한 결과인지……
그래서 향후 유사한 사업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 조치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향후 유사한 사업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 조치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게 주의예요.
그게 주의라고요. 시정 조치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관이나 책임자에게 주의를 주는 것이 주의이고요, 말씀대로 하시면 조치를 해야 돼요.
시정할 방법이 없다? 조치를……
그러니까 주의를……

동 건은 일단 22년부터 23년까지 진행되고 24년부터는 전남지역을 대상으로 AI 응급의료서비스를 지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적사항은 강원도 지역 같은 경우는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되었는데 충북지역 같은 경우 굉장히 미비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24년부터는 10억 내외 그거를 두 군데에 나누지 않고 오로지 전남 한 군데에 지정해서 보다 활성화시키는 부분이 있고.
두 번째, 이 사업들은 AI 응급의료서비스의 시범적 성격도 갖고 있었던 부분입니다. 앞으로 전남 부분이나 향후 계획에 있어서는 철저히 이런 재발을 방지하도록 사업 관리와 내용도 수정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적사항은 강원도 지역 같은 경우는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되었는데 충북지역 같은 경우 굉장히 미비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24년부터는 10억 내외 그거를 두 군데에 나누지 않고 오로지 전남 한 군데에 지정해서 보다 활성화시키는 부분이 있고.
두 번째, 이 사업들은 AI 응급의료서비스의 시범적 성격도 갖고 있었던 부분입니다. 앞으로 전남 부분이나 향후 계획에 있어서는 철저히 이런 재발을 방지하도록 사업 관리와 내용도 수정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AI정책관실이 23년도 전체 집행한 예산이 얼마예요?

약 5000억 정도 됩니다.
5000억?

예, 그렇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지금 계상돼 있는 것은 얼마예요?

한 4000억 조금 올라갑니다.
내려갔어요?

예.

위원장님, 구분들이 조금 다릅니다. 지난 정부 있을 동안에 저희가 여러 가지 대응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학습용 데이터 구축사업이 지적에 있는 것처럼 굉장히 큰 규모로 진행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집중돼서 조금 줄었고, 현재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전체적인 정부의 인공지능 예산은 1조 8000억 규모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AI 관련?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AI정책관실은 왜 5000억이 4000억으로 줄었어요?

정책관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학습용 데이터 구축사업 자체가 저희가 포션이 많았는데요 그게 좀 줄어든 부분도 있고요. 실제 AI정책관은 디플정에서 하고 있는 예산도 같이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 되면 한 6000억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학습용 데이터 구축사업 자체가 저희가 포션이 많았는데요 그게 좀 줄어든 부분도 있고요. 실제 AI정책관은 디플정에서 하고 있는 예산도 같이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 되면 한 6000억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과기정통부가 AI정책관실이 중심이 돼서 만드는 AI 대전략, 무슨 그림이 있어요? 이제 발표할 예정이에요?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일차적으로 디지털 전략을 발표했고 두 번째, 인공지능의 일상화……
디지털 전략 말고 AI 대전략이 발표된 게……

예, 그렇습니다. 올해 4월에 AI-반도체 이니셔티브라고 해서 전체적인 R&D 계획 그리고 벤처 육성 계획들의 주요 과제를 담은 것들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9월 말 정도에는 국가AI위원회를 구성해서 별도의 추가적인 마스터플랜을 발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하여튼 AI와 관련해서는 이것은 과기부 일만이 아니라 정부의 일이니까 적극적인 재정 전략이 수반돼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무 부서의 준비도 철저해야 되고 전략도 있어야 되는데, 프랑스가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니까 프랑스가 1년 만에 AI 강국으로 등장하잖아요. 그러니까 과기정통부가 추진하는 여러 가지 일 중의 하나가 인공지능 기반 산업이나 기술개발이 아니라 과기정통부의 존립 이유를 여기다 걸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차관 생각은 어때요?

명심하겠습니다. 더욱더 분발하겠습니다. 사활을 걸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예, 말씀하세요.
6번에 대해서 시정요구를 주의로 낮춰 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지난 몇 년간 우리 정부가 수천억을 들여서 진행한 사업인데, 분명히 AI 학습용 데이터를 만드는 것은 너무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결과들의 정말 많은 부분이 쓰레기 데이터들이 모아지고 있는 부분인데, 그래서 감사원 감사도 받았고 그 과정에서 부정수급도 발견되고 여러 가지 정말 부실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시정을 요구한 것입니다.
하지만 정부 측에서 주의로 요청을 하셔서 이번에는 주의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반드시 재발방지 대책을 세워 주시고 잘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도 이런 일이 발견된다면 책임을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정부 측에서 주의로 요청을 하셔서 이번에는 주의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반드시 재발방지 대책을 세워 주시고 잘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도 이런 일이 발견된다면 책임을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사업 관리 부분은 더욱더 철저히 하겠습니다.
박충권 위원님 말씀 유의해 주시고.
다음 순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순서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넘어가면 안 되는 게 최민희 위원장님이 1번하고 4번에 시정을 요구했거든요.
시정?
예.
수석전문위원님, 그러니까 1번은 해당 지역이 변경돼서 주의를 기울이는 게 맞는데 4번 적합한 사업수행기관 선정 노력 이것에 대해서 시정하라는 거거든요, 지금 최민희 위원장님실에서의 요구는.
수석전문위원님, 그러니까 1번은 해당 지역이 변경돼서 주의를 기울이는 게 맞는데 4번 적합한 사업수행기관 선정 노력 이것에 대해서 시정하라는 거거든요, 지금 최민희 위원장님실에서의 요구는.

4번 사업 보고드리겠습니다.
4번 사업은 데이터를 활용해서 의료·건강 생태계를 조성하는 사업인데 그 내역사업으로 인공지능 기반 암환자 치유를 실증하는 부분입니다.
강원도 지역이 그것에 선정되어서 강원도 지역에서 내부 내역사업의 지역으로 인제군을 선정해서 저희들한테 제출하고 선정이 되었습니다. 인제군의 재정이 악화되는 과정에서 인제군은 사업을 포기하고 대신에 강원도에서 사업기간 내에 강원대학교병원으로 재지정해 준 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내역 내에서 또 강원도 전체에서 서로 사업 세부내용의 주체를 변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4번 사업은 데이터를 활용해서 의료·건강 생태계를 조성하는 사업인데 그 내역사업으로 인공지능 기반 암환자 치유를 실증하는 부분입니다.
강원도 지역이 그것에 선정되어서 강원도 지역에서 내부 내역사업의 지역으로 인제군을 선정해서 저희들한테 제출하고 선정이 되었습니다. 인제군의 재정이 악화되는 과정에서 인제군은 사업을 포기하고 대신에 강원도에서 사업기간 내에 강원대학교병원으로 재지정해 준 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내역 내에서 또 강원도 전체에서 서로 사업 세부내용의 주체를 변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부 설명대로라면 강원도 안에서 이미 재선정이 돼 가지고, 인제군에서 강원대학교병원으로 재선정됐으니까 이것은 시정으로 갈 경우에는 되돌릴 수 없는 상황이라서 너무 과도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아니,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됐어요, 최민희 의원실?
어떻게 됐어요, 최민희 의원실?
우리 상임위원장님께서 문제 제기를 하신 거니까 중요하긴 하지만 우리끼리 정하면 되는 거지.
그래도 혹시나 싶으니까, 위원장님이 의견을 냈는데.
어떻게 할까요?
강원도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니까 나중에 양해를 구하시지요. 또 전체회의에서 말씀하실 기회가 있을 테니까.
간사님 감사합니다.
간사님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입장 좀……

이것은 시정을 주실 수도 있고 주의를 주실 수도 있고……
큰 차이가 없습니까?

그런 사안으로 보입니다. 위원님들이 결정하실 사항……
시정은 되돌리는 건데……

그러니까 추진 방식 변경 등 구체적인 액션이 필요하면 시정으로 하시는 게 좋고 재발방지 이것을 강조하실 것 같으면 주의를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렇습니다.
사업 선정 방식을 바꾸면 되지요, 사업 선정 방식을. 시정으로 받아들이고……

주셨던 지적사항도 사업을 선정할 때 참여 기관이라 하더라도 재정 여건이나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라고 하셨던 말씀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되잖아요, 종합적인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서 선정하겠다.
시정으로 합시다, 그러면. 오케이.
다음, 디지털혁신서비스반 보고해 주세요.
시정으로 합시다, 그러면. 오케이.
다음, 디지털혁신서비스반 보고해 주세요.

디지털혁신서비스반 3건입니다.
연번 1번, 성과목표 수정 및 구체적인 대안 마련.
시정요구사항으로 과기부는 실제 국민 체감 성과를 중심으로 성과목표를 수정하고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할 것.
시정 요구입니다.
연번 2번,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바탕으로 예산 편성·집행.
시정요구사항으로 과기부는 향후 신규사업 추진 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바탕으로 예산을 편성·집행하여 재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할 것.
시정과 주의 요구가 있습니다.
연번 3번, 디지털플랫폼정부 사업 성과를 고려한 사업 추진 방향 재설정.
시정요구사항으로 과기부는 디지털플랫폼정부 사업의 성과를 고려하여 사업 추진 방향을 재설정할 것.
시정요구 유형으로는 시정과 주의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연번 1번, 성과목표 수정 및 구체적인 대안 마련.
시정요구사항으로 과기부는 실제 국민 체감 성과를 중심으로 성과목표를 수정하고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할 것.
시정 요구입니다.
연번 2번,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바탕으로 예산 편성·집행.
시정요구사항으로 과기부는 향후 신규사업 추진 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바탕으로 예산을 편성·집행하여 재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할 것.
시정과 주의 요구가 있습니다.
연번 3번, 디지털플랫폼정부 사업 성과를 고려한 사업 추진 방향 재설정.
시정요구사항으로 과기부는 디지털플랫폼정부 사업의 성과를 고려하여 사업 추진 방향을 재설정할 것.
시정요구 유형으로는 시정과 주의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말씀해 주세요.

디지털플랫폼 혁신서비스에 대한 3개 사항에 대한 지적사항을 저희들이 보니, 제도개선 사항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주셨던 지적사항 중에 만족도 조사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보다는 국민이 중심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주셨던 지적사항인데, 실제로 만족도 조사를 국민을 중심으로 하고 있던 부분이 되겠고요.
그다음 쪽의 예산 불용 문제는 저희들이 이런 사업들, 과제를 미리 선정하지 않는 사업들 같은 경우는 과제가 선정되면서 계획이 수립되고 기재부에서 전체 수시배정 예산으로 묶여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과제가 확정되고 조금 지연이 됐습니다마는 그래서 불용이 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제도개선 성격이 맞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세 번째, 데이터레이크 운영과 테스트베드 지원·운영에 있어서의 과제 중복성 문제는 이 두 사업이 굉장히 면밀히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올해 이미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2개 사업을 동일한 사업의 예산 내역으로 편성시켜서 통합시켰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제도개선이 적절하다고 판단합니다.
그다음 쪽의 예산 불용 문제는 저희들이 이런 사업들, 과제를 미리 선정하지 않는 사업들 같은 경우는 과제가 선정되면서 계획이 수립되고 기재부에서 전체 수시배정 예산으로 묶여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과제가 확정되고 조금 지연이 됐습니다마는 그래서 불용이 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제도개선 성격이 맞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세 번째, 데이터레이크 운영과 테스트베드 지원·운영에 있어서의 과제 중복성 문제는 이 두 사업이 굉장히 면밀히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올해 이미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2개 사업을 동일한 사업의 예산 내역으로 편성시켜서 통합시켰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제도개선이 적절하다고 판단합니다.
위원님들 말씀하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전부 제도개선으로 낮춰 달라 하는 얘기인데……
김현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전부 제도개선으로 낮춰 달라 하는 얘기인데……
김현 위원님.
잘 지켜보겠습니다.
제도개선으로 넘어갑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소프트웨어정책관실이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소프트웨어정책관실이지요?

소프트웨어정책관실 총 9건입니다.
연번 1번, AI 인재양성 중장기계획 수립 및 AI 인재의 해외 유출 최소화 방안 검토 필요.
시정요구사항으로 과기부는 AI 인재양성 관련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사업의 확대를 검토할 것, AI 인재의 해외 유출을 방지하고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
제도개선 요구입니다.
연번 2번, 취업률 조사 기준일 개선 필요.
시정요구사항으로 과기부는 취업률 조사 기준일이 지연되지 않고 적시성 있는 사업 성과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할 것.
시정과 제도개선 요구가 있습니다.
연번 3번, 예산편성 시 사업계획의 타당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 필요.
시정요구사항으로 과기부는 신규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편성 시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 기간 중 예산 삭감에 따른 예산의 비효율적인 배분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할 것.
시정 요구입니다.
연번 4번, 사업의 진행 과정에서 단순히 달성되는 성과지표의 개선 필요.
시정요구사항으로 디지털 혁신 거점으로의 입주 기업 수, 지원 기업 만족도, 협업 프로젝트 지원 건수 등의 산출·결과지표를 추가·보완하여 성과관리를 강화할 것.
시정 요구입니다.
연번 5번, 신속한 연구비 정산 및 법정기한 내 회수금 반납 필요.
시정요구사항으로 과기부는 정산 기한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연구비 정산을 신속히 완료하고 정산 결과에 따라 발생한 연구개발비 회수금도 법정기한 내에 반납되도록 관리할 것.
주의 요구입니다.
연번 6번, 신속한 연구비 정산 및 법정기한 내 회수금 반납 필요.
시정요구사항으로 과기부는 정산 기한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연구비 정산을 신속히 완료하고 정산 결과에 따라 발생한 연구개발비 회수금도 법정기한 내에 반납되도록 관리할 것.
주의 요구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연번 7번, 성과지표 실효성 제고.
과기부는 디지털콘텐츠 원천기술개발 사업에 있어 성과지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개선할 것.
연번 8번도 똑같은 내용이고, 다만 세부 사업명이 디지털치료제 활성화를 위한 XR트윈 핵심기술개발 사업에 있어 성과지표의 실효성 제고 내용입니다.
다음 쪽, 연번 9번도 마찬가지로 사업명만 다릅니다. 홀로그램 핵심기술개발 사업에 있어 성과지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개선할 것.
시정요구 유형은 주의입니다.
이상입니다.
연번 1번, AI 인재양성 중장기계획 수립 및 AI 인재의 해외 유출 최소화 방안 검토 필요.
시정요구사항으로 과기부는 AI 인재양성 관련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사업의 확대를 검토할 것, AI 인재의 해외 유출을 방지하고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
제도개선 요구입니다.
연번 2번, 취업률 조사 기준일 개선 필요.
시정요구사항으로 과기부는 취업률 조사 기준일이 지연되지 않고 적시성 있는 사업 성과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할 것.
시정과 제도개선 요구가 있습니다.
연번 3번, 예산편성 시 사업계획의 타당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 필요.
시정요구사항으로 과기부는 신규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편성 시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 기간 중 예산 삭감에 따른 예산의 비효율적인 배분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할 것.
시정 요구입니다.
연번 4번, 사업의 진행 과정에서 단순히 달성되는 성과지표의 개선 필요.
시정요구사항으로 디지털 혁신 거점으로의 입주 기업 수, 지원 기업 만족도, 협업 프로젝트 지원 건수 등의 산출·결과지표를 추가·보완하여 성과관리를 강화할 것.
시정 요구입니다.
연번 5번, 신속한 연구비 정산 및 법정기한 내 회수금 반납 필요.
시정요구사항으로 과기부는 정산 기한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연구비 정산을 신속히 완료하고 정산 결과에 따라 발생한 연구개발비 회수금도 법정기한 내에 반납되도록 관리할 것.
주의 요구입니다.
연번 6번, 신속한 연구비 정산 및 법정기한 내 회수금 반납 필요.
시정요구사항으로 과기부는 정산 기한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연구비 정산을 신속히 완료하고 정산 결과에 따라 발생한 연구개발비 회수금도 법정기한 내에 반납되도록 관리할 것.
주의 요구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연번 7번, 성과지표 실효성 제고.
과기부는 디지털콘텐츠 원천기술개발 사업에 있어 성과지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개선할 것.
연번 8번도 똑같은 내용이고, 다만 세부 사업명이 디지털치료제 활성화를 위한 XR트윈 핵심기술개발 사업에 있어 성과지표의 실효성 제고 내용입니다.
다음 쪽, 연번 9번도 마찬가지로 사업명만 다릅니다. 홀로그램 핵심기술개발 사업에 있어 성과지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개선할 것.
시정요구 유형은 주의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말씀해 주세요.

소프트웨어정책관 소관 9개의 사업 중에 연번 2번이 되겠습니다. 제도개선사항과 시정사항이 같이 병기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동 건은 기업 멤버십 소프트웨어캠프 사업으로서 기업들하고 매칭을 해서 교육과정을 만들고 거기에 대한 취업을 활성화시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적사항은 교육이 끝난 뒤 6개월 이후에 거의 1년 되는 과정에서 취업률을 조사했기 때문에 취업률이 과대되는 부분이 있는 점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관리지침에 따라 6개월 내에 취업률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하라 이런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초기에 저희들이 사업을 하면서 기업들하고 연계화시켜 가는 과정에서 초기에는 일부 지연이 상당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취업률 조사가 실제로 조금 늦어진 측면이 있습니다. 현재 바로잡고 있고 또한 24년부터 더욱더 철저히 시기에 맞게 취업률 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그런 점에서 제도개선으로 해 주시면 더욱 분발하겠습니다.
지적사항은 교육이 끝난 뒤 6개월 이후에 거의 1년 되는 과정에서 취업률을 조사했기 때문에 취업률이 과대되는 부분이 있는 점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관리지침에 따라 6개월 내에 취업률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하라 이런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초기에 저희들이 사업을 하면서 기업들하고 연계화시켜 가는 과정에서 초기에는 일부 지연이 상당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취업률 조사가 실제로 조금 늦어진 측면이 있습니다. 현재 바로잡고 있고 또한 24년부터 더욱더 철저히 시기에 맞게 취업률 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그런 점에서 제도개선으로 해 주시면 더욱 분발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고?
위원님들 의견이 없으시니까……
잠깐 한 가지만, 7번 성과지표 내용에 보면 지적사항에 기술료 징수액이 10억 원당 금액이라고 돼 있는데 이 0.25가 뭐예요? 이게 100만 원이에요, 1000만 원이에요? 여기 사업화 매출액 10억 원당 금액 목표 0.09라는 게 액수예요, 뭐예요?
위원님들 의견이 없으시니까……
잠깐 한 가지만, 7번 성과지표 내용에 보면 지적사항에 기술료 징수액이 10억 원당 금액이라고 돼 있는데 이 0.25가 뭐예요? 이게 100만 원이에요, 1000만 원이에요? 여기 사업화 매출액 10억 원당 금액 목표 0.09라는 게 액수예요, 뭐예요?

액수입니다. 10억당 금액입니다.
10억당 얼마라는 거예요, 0.09면? 900만 원이에요, 90만 원이에요? 10억 원당 금액.

2500만 원입니다.
예? 목표가 2500만 원? 그러니까 10억 원 R&D 넣으면 2500만 원을 목표로 한다 이거지요, 기술력?

예, 곱하기입니다. 0.25, 0.01은 곱하기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사업화 매출액 0.09는?
900만 원이에요, 900만 원.
900만 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10억을 쓰면, 0.09니까 0.1% 정도 사업화가 된다? 1조를 연구에 쓰면 0.1%면 10억?

예.
R&D 1조 쓰면 사업화가 10억 정도 된다는 얘기인가요? 밑에 사업화 매출액 R&D……
내가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가 R&D에 돈을 쓰고 성과목표가 20년도 0.09, 23년도에도 0.09인데 0.09가 900만 원이라는 얘기예요? 거의 0.09%, 0.1%? R&D 1조 쓰면 10억이라는 얘기지요? 그 말이에요?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내가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가 R&D에 돈을 쓰고 성과목표가 20년도 0.09, 23년도에도 0.09인데 0.09가 900만 원이라는 얘기예요? 거의 0.09%, 0.1%? R&D 1조 쓰면 10억이라는 얘기지요? 그 말이에요?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왜 답을 못 해요?
그리고 위원장님 말씀 보다 보니까 어떻게 목표보다 실적이 이렇게 높을 수 있느냐 이거지요.
높을 수도 있지요.
아니, 목표를 너무 작게 잡은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말이 안 되잖아요. 너무 차이가 나서 현실화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0억이라고 해서 그런데, 지금 R&D 30조를 쓴다는 말이에요. 그렇지요? 30조를 쓰면 사업화로 300억 정도가 목표예요, 30조 쓰고?

위원장님, 이 수치 문제는 다시 한번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월요일 날 우리 전체회의 하니까 그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금방 최수진 위원님 말씀처럼 사업화 매출액 목표가 0.09인데, 이게 가령 10억 원당 900만 원인데 실적은 5000만 원 또 20년도는 이렇게 됐다는 말이에요. 목표를 왜 이렇게 잡았는지, 목표가 높이 있어야 실적이 따라갈 텐데 목표보다 실적이 6배씩 되고 달성도 됐고……

목표를 잡는 건 R&D를 하면 KISTEP에서 전체적으로 R&D 예산이나 전체적으로 그 목표하고 사업 성과하고 그다음에 필요성하고 내용들을 R&D 심의 과정을 쭉 거쳐 가면서 거기에서 특색 있는 사업들마다 별도로 변경시켜서 했던 부분인데, 이 부분이 왜 이렇게 돼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회의 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상식적으로는 우리가 30조 R&D를 쓰는데 거기서 사업화 목표가 300억밖에 안 된다면 이건 심각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상식적으로는 우리가 30조 R&D를 쓰는데 거기서 사업화 목표가 300억밖에 안 된다면 이건 심각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런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건 다 정리됐지요?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정보통신산업관실.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정보통신산업관실.

정보통신산업정책관 총 11건입니다.
연번 1번, 예산총칙에 없는 차입금 관련 징계 및 변상·주의 필요.
과기부는 2023년 11월 기금운용계획 자체 변경을 통해 우체국보험적립금으로부터 2500억을 차입하였는데 이는 예산총칙에 없는 것으로 차입금의 한도액을 예산총칙에 포함하여 국회의 심의 의결을 받도록 한 국가재정법을 위반하였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 과기부는 위법한 차입금 2500억을 변상 책임자에게 변상하게 할 것. 과기부는 위법한 차입금 관련자에 대해 징계할 것. 과기부는 차입에 관여한 과기정통부 및 우정사업본부 담당자, 우정사업본부 CIO 등에 대해 주의 조치하고 재발 방지 방안을 마련할 것.
시정요구 유형으로는 변상, 징계, 주의 요구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연번 2번, 민간기업 주도의 과제 수행 장려.
시정요구사항으로 과기부는 신규 과제를 선정함에 있어 민간 팹리스 업체의 참여를 보다 장려하는 노력을 기울일 것.
시정요구 유형은 시정과 제도개선 요구입니다.
연번 3번, 각목명세서 및 결산 심사자료 구체화.
시정요구사항으로 과기부는 향후 예산편성 단계부터 산출 내역을 각목명세서에 명시하고 국회에 제공하는 결산 심사자료에 이를 구체적으로 반영할 것.
시정과 주의 요구가 있습니다.
연번 4번, 법률상 근거 없는 관리위탁수수료 충당 시정 및 모니터링·조정 체계 구축.
시정요구사항으로 과기부는 재위탁의 법률상 근거 없이 관리위탁수수료를 원리금에서 직접 충당하는 실태를 시정하고, 융자취급수수료율의 적정 수준 모니터링 및 조정체계를 구축할 것.
제도개선 요구입니다.
연번 5번, 기투입 연구비 매몰비용화 주의.
시정요구사항으로 과기부는 기존에 투입된 연구비가 매몰비용이 되는 문제를 주의할 것.
주의 요구입니다.
연번 6번, 성과지표 실효성 제고.
과기부는 ICT 기반 개방형 혁신 제품·서비스 개발 지원사업에 있어 성과지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주의할 것.
연번 7번부터 8번·9번·10번까지는 똑같은 내용이고 다만 세부 사업명이 다른 그런 사안입니다. 다 시정요구 유형은 주의입니다.
그래서 71쪽으로 설명드리면, 연번 11번 도전적·중장기적 성과지표 설정 및 전략 마련.
시정요구사항으로 과기부는 성과지표를 보다 도전적·중장기적으로 개편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 전략을 마련할 것.
제도개선 요구입니다.
이상입니다.
연번 1번, 예산총칙에 없는 차입금 관련 징계 및 변상·주의 필요.
과기부는 2023년 11월 기금운용계획 자체 변경을 통해 우체국보험적립금으로부터 2500억을 차입하였는데 이는 예산총칙에 없는 것으로 차입금의 한도액을 예산총칙에 포함하여 국회의 심의 의결을 받도록 한 국가재정법을 위반하였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 과기부는 위법한 차입금 2500억을 변상 책임자에게 변상하게 할 것. 과기부는 위법한 차입금 관련자에 대해 징계할 것. 과기부는 차입에 관여한 과기정통부 및 우정사업본부 담당자, 우정사업본부 CIO 등에 대해 주의 조치하고 재발 방지 방안을 마련할 것.
시정요구 유형으로는 변상, 징계, 주의 요구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연번 2번, 민간기업 주도의 과제 수행 장려.
시정요구사항으로 과기부는 신규 과제를 선정함에 있어 민간 팹리스 업체의 참여를 보다 장려하는 노력을 기울일 것.
시정요구 유형은 시정과 제도개선 요구입니다.
연번 3번, 각목명세서 및 결산 심사자료 구체화.
시정요구사항으로 과기부는 향후 예산편성 단계부터 산출 내역을 각목명세서에 명시하고 국회에 제공하는 결산 심사자료에 이를 구체적으로 반영할 것.
시정과 주의 요구가 있습니다.
연번 4번, 법률상 근거 없는 관리위탁수수료 충당 시정 및 모니터링·조정 체계 구축.
시정요구사항으로 과기부는 재위탁의 법률상 근거 없이 관리위탁수수료를 원리금에서 직접 충당하는 실태를 시정하고, 융자취급수수료율의 적정 수준 모니터링 및 조정체계를 구축할 것.
제도개선 요구입니다.
연번 5번, 기투입 연구비 매몰비용화 주의.
시정요구사항으로 과기부는 기존에 투입된 연구비가 매몰비용이 되는 문제를 주의할 것.
주의 요구입니다.
연번 6번, 성과지표 실효성 제고.
과기부는 ICT 기반 개방형 혁신 제품·서비스 개발 지원사업에 있어 성과지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주의할 것.
연번 7번부터 8번·9번·10번까지는 똑같은 내용이고 다만 세부 사업명이 다른 그런 사안입니다. 다 시정요구 유형은 주의입니다.
그래서 71쪽으로 설명드리면, 연번 11번 도전적·중장기적 성과지표 설정 및 전략 마련.
시정요구사항으로 과기부는 성과지표를 보다 도전적·중장기적으로 개편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 전략을 마련할 것.
제도개선 요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얘기 좀 해 주세요.

산업정책관실의 1번 우체국보험에 대한 대출 문제는 주의로 지적해 주시면 저희들은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지요?

기본적으로 지적사항은, 저희가 우체국보험적립금으로부터 2500억을 빌렸는데 그 보험금의 차입이 국가부채에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지적입니다.
저희와 기재부의 일관된, 저희의 법률 자문 결과와 현재까지 내용을 상호 상의 계속해 왔던 결과는 일단은 우체국보험특별회계에 동 건 국가의 대출이라는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고 그리고 국가의 전체 부채 문제는 국가재정법 91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의 차입금은 국가부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명확한 국가재정법에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법적으로는 이것이 위법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작년에 저희가 예산을 할 때도 여기에 대한 이자를 반영함에 있어서 예결위에서 여러 가지 지적과 심의가 있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보험특별회계를 구성하고 있는 세입·세출 그다음 보험적립금 중 보험적립금으로 이자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정도로 정리가 되어 있었고 그런 점에서는 법령 위반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와 기재부의 일관된, 저희의 법률 자문 결과와 현재까지 내용을 상호 상의 계속해 왔던 결과는 일단은 우체국보험특별회계에 동 건 국가의 대출이라는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고 그리고 국가의 전체 부채 문제는 국가재정법 91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의 차입금은 국가부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명확한 국가재정법에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법적으로는 이것이 위법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작년에 저희가 예산을 할 때도 여기에 대한 이자를 반영함에 있어서 예결위에서 여러 가지 지적과 심의가 있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보험특별회계를 구성하고 있는 세입·세출 그다음 보험적립금 중 보험적립금으로 이자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정도로 정리가 되어 있었고 그런 점에서는 법령 위반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변상하라고 한 황정아 위원님 주장이 맞지 않다 그런 얘기구먼요?

예.
저희는 부족했던 재원에 대한 국회에서 승인해 주셨던 수권예산의 범위를 최대한 지키는 과정에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 판단을 거쳤고 거기에 대해서는 기재부, 재정 당국 등 기재부와의 긴밀한 협의도 거쳤으며 그다음에 작년에 이자를 계상함에 있어서 국회의 예산심의 과정에서도 이미 지적되었던 부분으로 저희로서는 국회에서 주셨던 지적사항을 같이 수행해 가면서 보험적립금 항목으로 이자 부분을 지급하는 것으로 작년에 정리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부족했던 재원에 대한 국회에서 승인해 주셨던 수권예산의 범위를 최대한 지키는 과정에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 판단을 거쳤고 거기에 대해서는 기재부, 재정 당국 등 기재부와의 긴밀한 협의도 거쳤으며 그다음에 작년에 이자를 계상함에 있어서 국회의 예산심의 과정에서도 이미 지적되었던 부분으로 저희로서는 국회에서 주셨던 지적사항을 같이 수행해 가면서 보험적립금 항목으로 이자 부분을 지급하는 것으로 작년에 정리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순서로는 전체를 다 하고 위원님들 토론해야 되는데 중요하니까 이 문제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차관님, 확인할게요.
작년에 21대 국회에서 예결위의 예산심의를 다 받았다, 그 과정을 통과했다는 취지지요?
작년에 21대 국회에서 예결위의 예산심의를 다 받았다, 그 과정을 통과했다는 취지지요?

예, 그때도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이자 문제에 대해서 왜 이렇게 계상이 되었냐라는 것 가지고 논의가 있었습니다.
예결위 소위 심의를 받았고 차입을 했고 그 결과를 21대 국회 과방위에 제출해서 통과가 됐나요?

21대 예산에 계상은 했습니다만, 통과는 되었습니다. 다만 그 당시에 과방위의 지적사항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결위에서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위원장님 먼저 말씀하십시오.
위원장님 먼저 말씀하십시오.
먼저 말씀하세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작년에 예산심사까지 예결위에서 받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게 지금 어쨌든 국가재정법에 따라서도 국가채무에 해당하지 않으니 위법이 아니다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예,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위법사항이 아니고 어떤 공무원 개인의 비위도 아닌 그런 사항인데 변상과 징계까지 하게 되면 국가공무원들이, 일선 공무원들이 누가 이제 책임을 지고 일을 하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사안에 대해서는 어쨌든 위법사항이 없으니 주의로 가는 게 맞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이것은 정면으로 지금 배치되는데요, 지적사항하고 정부 측하고?

작년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작년에 예결위 검토보고서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저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기재부 그리고 예결위의 전문위원실과도 긴밀히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눈 바가 있습니다.
예결위의 지적사항은 각 분야의 지적사항이 아니라 예산총칙 파트에서 이것은 보험회계에서 빌리는 것이니 이게 민간의 차입금이 아니냐 이렇게 해서 부채로 잡을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문제였고 그래서 저희와 기재부는 굉장히 많은 설명이 있었습니다. 현행법 상황에서 보험특별회계를 구성요소로서, 보험적립금 역시도 세출세입, 특별회계에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고 아까 보고드렸던 국가재정법 91조 역시도 또한 타 회계 간의 차입금은 국가채무로 보지 않는다고 명확히 규정되어 있다 설명을 드렸고.
작년의 지적사항은 다만 보험적립금이 특수하기 때문에 이자를 계상하되 이자에 대한 지급만큼은 세입예산으로 잡지 말고 보험적립금으로 직접 지원하라 이렇게 해서 소위가 마무리되었던 부분이고 저희가 대출을 시행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결위의 지적사항은 각 분야의 지적사항이 아니라 예산총칙 파트에서 이것은 보험회계에서 빌리는 것이니 이게 민간의 차입금이 아니냐 이렇게 해서 부채로 잡을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문제였고 그래서 저희와 기재부는 굉장히 많은 설명이 있었습니다. 현행법 상황에서 보험특별회계를 구성요소로서, 보험적립금 역시도 세출세입, 특별회계에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고 아까 보고드렸던 국가재정법 91조 역시도 또한 타 회계 간의 차입금은 국가채무로 보지 않는다고 명확히 규정되어 있다 설명을 드렸고.
작년의 지적사항은 다만 보험적립금이 특수하기 때문에 이자를 계상하되 이자에 대한 지급만큼은 세입예산으로 잡지 말고 보험적립금으로 직접 지원하라 이렇게 해서 소위가 마무리되었던 부분이고 저희가 대출을 시행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지적한 내용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작년 결산은 이미 8·9월에 끝나기 때문에 작년에 2023년 11월에 원래는 공자기금에서 돈을 가져와야 되는데, 정보통신진흥기금이 예수를 받아야 되는데 공자기금이 국가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여유 재원이 없어진 겁니다.
그래서 지금 기재부하고 과기부가 검토를 한 끝에 그렇다면 우체국보험적립금에서 돈을 가져오자, 예수를 하자 그렇게 한 사안에 대해서 예산정책처에서는 예산총칙에 보면 우체국보험적립금의 성격을 이것은 민간자금으로 봅니다. 그래서 민간자금으로부터 차입을 해 오려면 예산총칙에 어느 어느 기금이 차입금을, 민간으로서 가져오는 걸 차입금이라고 하는데 차입금의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산총칙에 정보통신진흥기금이 얼마를 민간차입금을 해 올 수 있다고 거기에 포함이 돼야 되는데 예산총칙에 그런 게 2023년도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산정책처에서 그 부분을 문제를 지적했고. 바람직하기는 추경예산안을 제출해서 예산총칙을 고쳐서 예산총칙에 정보통신진흥기금이 민간자금인 우체국보험적립금을 예수할 수 있는 예산총칙의 근거를 그러니까 정보통신진흥기금이 얼마, 2500억을 민간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는 그런 추경안을 냈었어야 옳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 그걸 지적을 한 것이고. 또 필요하면 추경안과 함께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내서 국회의 의결을 거쳐서 해야 될 사안인데 이걸 이렇게 한 부분에 대해서 문제 지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정부하고 예산정책처가 지금 의견이 많이,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지적한 내용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작년 결산은 이미 8·9월에 끝나기 때문에 작년에 2023년 11월에 원래는 공자기금에서 돈을 가져와야 되는데, 정보통신진흥기금이 예수를 받아야 되는데 공자기금이 국가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여유 재원이 없어진 겁니다.
그래서 지금 기재부하고 과기부가 검토를 한 끝에 그렇다면 우체국보험적립금에서 돈을 가져오자, 예수를 하자 그렇게 한 사안에 대해서 예산정책처에서는 예산총칙에 보면 우체국보험적립금의 성격을 이것은 민간자금으로 봅니다. 그래서 민간자금으로부터 차입을 해 오려면 예산총칙에 어느 어느 기금이 차입금을, 민간으로서 가져오는 걸 차입금이라고 하는데 차입금의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산총칙에 정보통신진흥기금이 얼마를 민간차입금을 해 올 수 있다고 거기에 포함이 돼야 되는데 예산총칙에 그런 게 2023년도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산정책처에서 그 부분을 문제를 지적했고. 바람직하기는 추경예산안을 제출해서 예산총칙을 고쳐서 예산총칙에 정보통신진흥기금이 민간자금인 우체국보험적립금을 예수할 수 있는 예산총칙의 근거를 그러니까 정보통신진흥기금이 얼마, 2500억을 민간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는 그런 추경안을 냈었어야 옳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 그걸 지적을 한 것이고. 또 필요하면 추경안과 함께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내서 국회의 의결을 거쳐서 해야 될 사안인데 이걸 이렇게 한 부분에 대해서 문제 지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정부하고 예산정책처가 지금 의견이 많이,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의 지적사항은 또 예산정책처에서 아까 보고드린 대로 그런 사항이 있었고 또 거기에 예산심의가 끝났고 전문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취지로 이번에 지적이 나왔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험적립금은 보험에 가입한 고객에 적립되는 돈이다라는 건 보험 성격의 명확한 부분입니다.
다만 기재부나 재정 당국이 바라보는 내용은 보험적립금이 보험특별회계의 하나의 요소로서 존재하고 단순한 순수 민간자금과는 성격이 좀 달라 정부가 특별히 특별회계로서 관리와 책임을 부여하는 특별회계 내의 자금이 법적으로 명확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가재정법에는 국가의 부채를 둠에 있어서 예외조항으로 그런 내용으로 지금 예외가 된다 이렇게 해서 재정 당국도 이번 지적에 대해서 예산정책처에 설명을, 답변을 드렸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금을 전체적으로 많은 부분을 차입하고 있는 데에서는 저희가 송구함을 드리겠습니다. 중요한 사업들을 진행함에 있어서 재정 당국과 재원을 확보하고 재원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그 기금이 이번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국회에서 지적해 줬던 수권예산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2500억의 부족 부분을 저희가 어떤 식으로 정리를 할까 계속 협의를 했고 법률 검토와 그리고 국회의 지적사항을 상세히 설명하면서 여러 가지 내용으로 대출이 국회의 의결이 끝난 다음에 시행을 했다라는 말씀으로 다시 한번 올리겠습니다.
다만 기재부나 재정 당국이 바라보는 내용은 보험적립금이 보험특별회계의 하나의 요소로서 존재하고 단순한 순수 민간자금과는 성격이 좀 달라 정부가 특별히 특별회계로서 관리와 책임을 부여하는 특별회계 내의 자금이 법적으로 명확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가재정법에는 국가의 부채를 둠에 있어서 예외조항으로 그런 내용으로 지금 예외가 된다 이렇게 해서 재정 당국도 이번 지적에 대해서 예산정책처에 설명을, 답변을 드렸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금을 전체적으로 많은 부분을 차입하고 있는 데에서는 저희가 송구함을 드리겠습니다. 중요한 사업들을 진행함에 있어서 재정 당국과 재원을 확보하고 재원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그 기금이 이번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국회에서 지적해 줬던 수권예산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2500억의 부족 부분을 저희가 어떤 식으로 정리를 할까 계속 협의를 했고 법률 검토와 그리고 국회의 지적사항을 상세히 설명하면서 여러 가지 내용으로 대출이 국회의 의결이 끝난 다음에 시행을 했다라는 말씀으로 다시 한번 올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5번이 국채라고 주장하는 것은 안 맞잖아요. 우체국……

제가 한 가지만 더 설명을 드리면 정부하고 국회예산정책처하고 핵심적인 차이점 중의 하나가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4조 1항에 보면 우체국보험적립금은 우체국보험특별회계 세입·세출 외로 관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정책처에서는 이 우체국보험적립금이 민간차입금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는 건데……
말이 안 돼요.

기재부라든지 과기부에서는 특별회계 내의 자금이기 때문에 회계나 기금 내 돈 서로 주고받는 건 국가채무가 아니다라고 하는데 예산정책처에서는 이것은 민간차입금이기 때문에 국가채무다라고 성격이, 보는 관점이 많이 다릅니다.
많이 달라요. 이것 안 돼요.
아니, 우체국보험적립금을 차입한 게 국가재정법 위반이냐 아니냐 하는 법률 논쟁은 사실은 국가기관끼리의 논쟁이니까 정리가 안 된 것 같은데 다만 전사를 좀…… 프리히스토리(prehistory)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왜 정보통신진흥기금이 이렇게 고갈됐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아시는 대로 2020년도부터 죽 했던 AI 학습용 데이터, AI 데이터와 AI 바우처 사업에 어떻게 보면 굉장한 돈이 많이 투자되는 바람에 방송통신진흥이 고갈된 거예요. 소위 적자 난 것 아닙니까?
2020년부터 22년 3년 동안 1조 3000억 원이 들어갔더라고요, 1조 3000억 원. 그래 놓으니까 정보통신기금은 2020년부터 공자기금으로부터 예수를 받았는데 공자기금의 돈이 떨어지니까 이렇게 우체국보험적립금을 가져왔다. 절차가 이렇게 된 겁니다, 역사가. 차관님, 맞아요? 역사는 맞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왜 정보통신진흥기금이 이렇게 고갈됐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아시는 대로 2020년도부터 죽 했던 AI 학습용 데이터, AI 데이터와 AI 바우처 사업에 어떻게 보면 굉장한 돈이 많이 투자되는 바람에 방송통신진흥이 고갈된 거예요. 소위 적자 난 것 아닙니까?
2020년부터 22년 3년 동안 1조 3000억 원이 들어갔더라고요, 1조 3000억 원. 그래 놓으니까 정보통신기금은 2020년부터 공자기금으로부터 예수를 받았는데 공자기금의 돈이 떨어지니까 이렇게 우체국보험적립금을 가져왔다. 절차가 이렇게 된 겁니다, 역사가. 차관님, 맞아요? 역사는 맞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예, 기금이 부족했던 부분은 맞는 부분입니다. 특히……
그래서 아니, 이게 법률 논쟁은 사실은 우리 위원회에서 정리할 문제가 아니잖아요. 오늘 소위에서는 의견을 붙여서라든지 정리를 해 주고 그렇게 가시지요.
계속 토론 더……
죄송한데 한마디……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런 이견이 있는 것은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처마다, 부처마다 그건 정부 간의 이견인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적합한 절차를 거쳤다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그렇지 않아도 저도 이것에 대해서 좀 의심스러워서 자료를 막 요청해서 받아 봤었는데 이것을 이자에서 세입 항목으로 신설될 때 김경만·김영호·김회재·도종환·조승래 의원께서 이것을 승인을 일단 하셨고요. 그다음에 이쪽에서 자료를 보냈어요. 기금운용에 대한 변경계획서에 대해서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장한테 이걸 보냈고 이것에 대해서 절차에 대해서 지금 현재 과기부에서는 다 진행을 했었던 걸로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듣고요. 이건 맨 마지막에 결정하지요. 뒤에 쉬운 걸 먼저, 선이후난 이렇게 합시다.
일단 보류하고 2번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보류하고 2번 넘어가겠습니다.

산업정책관실 2번입니다.
산업정책관실 2번의 PIM 반도체 기술개발과 관련해서 지적사항은 민간기업이 주도하는 과제에 참여를 확대하라 이렇게 해서 시정과 제도개선이 같이 있습니다.
PIM 반도체는 아시다시피 원천성이 굉장히 많은 부분이어서 현재는 기업이 참여하고 있기는 하지만 굉장히 작은 부분의 숫자가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더불어 앞으로 할 때에 있어서는 더욱더 적극적으로 민간기업 참여가 확대되기를 지적해 주신 부분입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올해부터 새롭게 시작되는 과제들 중에는 상용화, 응용 서비스도 일부 있기 때문에 기업 참여를 그 과제에 대해서는 분석 이후에 참여를 의무화하는 부분으로 제도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사업의 성격과 R&D의 성격 자체가 원천적이라는 말씀을 올리고 거기에 대한 지적사항은 제도개선으로 해 주시면 저희들 이번에 전체 과제, 새로 나가는 과제를 분석한 이후에 민간 참여 부분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정책관실 2번의 PIM 반도체 기술개발과 관련해서 지적사항은 민간기업이 주도하는 과제에 참여를 확대하라 이렇게 해서 시정과 제도개선이 같이 있습니다.
PIM 반도체는 아시다시피 원천성이 굉장히 많은 부분이어서 현재는 기업이 참여하고 있기는 하지만 굉장히 작은 부분의 숫자가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더불어 앞으로 할 때에 있어서는 더욱더 적극적으로 민간기업 참여가 확대되기를 지적해 주신 부분입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올해부터 새롭게 시작되는 과제들 중에는 상용화, 응용 서비스도 일부 있기 때문에 기업 참여를 그 과제에 대해서는 분석 이후에 참여를 의무화하는 부분으로 제도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사업의 성격과 R&D의 성격 자체가 원천적이라는 말씀을 올리고 거기에 대한 지적사항은 제도개선으로 해 주시면 저희들 이번에 전체 과제, 새로 나가는 과제를 분석한 이후에 민간 참여 부분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규모는 얼마였지요?

전체적으로 예산은 22년은 200억이었고 23년은 270억 그리고 올해 예산은 277억, 내년 예산은 현재 정부안은 400억 규모로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말씀하세요.
또 말씀하세요.

시정요구 유형을 뭐로 하시겠다는 건지……
이해민 의원실이 시정 요구를 지금 한 건데요……
제도개선으로 해 달라 그런 의견이고. 또 다른 의견 없어요?

예, 이것은 제도개선 사항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 산업정책관실 3번입니다.
지적사항은 출연기관으로 보낸 다음에 그것이, 그 일부 사업이 다른 기관으로, 민간 기관으로 위탁되는 과제인데 그 위탁되는 사업의 회수하는 사업이 각목에 편성이 안 돼 있으니까 앞으로 각목에 편성하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미 저희가 올해 사업에서는 그러한 각목 예산에 위탁되는 기관들까지도 거기서 하는 일을 다 표시해서 예산서에 담았습니다.
그런 점에서 시정과 주의가 병기되어 있는데 주의 조치로 판단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다음, 산업정책관실 3번입니다.
지적사항은 출연기관으로 보낸 다음에 그것이, 그 일부 사업이 다른 기관으로, 민간 기관으로 위탁되는 과제인데 그 위탁되는 사업의 회수하는 사업이 각목에 편성이 안 돼 있으니까 앞으로 각목에 편성하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미 저희가 올해 사업에서는 그러한 각목 예산에 위탁되는 기관들까지도 거기서 하는 일을 다 표시해서 예산서에 담았습니다.
그런 점에서 시정과 주의가 병기되어 있는데 주의 조치로 판단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예, 나머지는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산업정책관 의견 없습니다.
위원님들 말씀해 보세요. 2번부터 11번까지인가요?
(「예, 정부 의견에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번부터 11번까지는 정부 의견을 받아들여 주기로 하고……
그리고 1번은 맨 마지막에 할게요.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실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정부 의견에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번부터 11번까지는 정부 의견을 받아들여 주기로 하고……
그리고 1번은 맨 마지막에 할게요.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실로 넘어가겠습니다.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 4건입니다.
연번 1번, 사업 조기 추진 노력.
시정요구사항으로 과기부는 향후 사업 지연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업 조기 추진을 위해 노력할 것.
주의 요구입니다.
연번 2번, 장비 국입비 예산편성 주의.
시정요구사항으로 과기부는 실질적인 대금 지급시기를 고려하여 예산을 편성·집행하고 관련 지침에 따라 연구시설·장비 도입 본심의를 거쳐 적정 예산이 편성되도록 할 것.
주의 요구입니다.
연번 3번, 정보보호산업 분쟁조정위원회 조정 실태 개선.
시정요구사항으로 과기부는 정보보호산업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실태를 개선할 것.
주의 요구입니다.
연번 4번, 연구비 정산 관련 관리 강화.
시정요구사항으로 과기부는 정상기한 규정 등을 정비하여 연구비 정산을 신속히 완료하고 정산 결과 발생한 연구개발비 회수금도 법정기한 내에 반납될 수 있도록 면밀히 관리할 것.
주의 요구입니다.
이상입니다.
연번 1번, 사업 조기 추진 노력.
시정요구사항으로 과기부는 향후 사업 지연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업 조기 추진을 위해 노력할 것.
주의 요구입니다.
연번 2번, 장비 국입비 예산편성 주의.
시정요구사항으로 과기부는 실질적인 대금 지급시기를 고려하여 예산을 편성·집행하고 관련 지침에 따라 연구시설·장비 도입 본심의를 거쳐 적정 예산이 편성되도록 할 것.
주의 요구입니다.
연번 3번, 정보보호산업 분쟁조정위원회 조정 실태 개선.
시정요구사항으로 과기부는 정보보호산업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실태를 개선할 것.
주의 요구입니다.
연번 4번, 연구비 정산 관련 관리 강화.
시정요구사항으로 과기부는 정상기한 규정 등을 정비하여 연구비 정산을 신속히 완료하고 정산 결과 발생한 연구개발비 회수금도 법정기한 내에 반납될 수 있도록 면밀히 관리할 것.
주의 요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말씀해 주세요.

4건 다 전문위원님 발표하신 내용 수용하겠습니다.
예, 위원님들 의견……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넘어가겠습니다.
통신정책관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넘어가겠습니다.
통신정책관실.

통신정책관실 총 2건입니다.
연번 1번, 연례적 인건비 불용액 발생 최소화.
시정요구사항으로 과기부는 보편적 역무 손실보전금 및 접속원가 검증·조사 내역사업에서 채용하는 공무직 근로자들의 지속적 처우 개선과 함께 채용공고 개시 방식을 다양화하여 연례적 인건비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할 것.
시정요구 유형은 시정입니다.
연번 2번, 통신사업자의 분담금 확대를 통한 안정적 손말이음센터 운영체계 마련.
시정요구사항으로 과기부는 통신사업자 분담금 규모를 제고하려는 논의를 통해 안정적인 센터 운영체계를 마련하고 서비스의 질적 개선을 도모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시정 요구와 제도개선 요구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연번 1번, 연례적 인건비 불용액 발생 최소화.
시정요구사항으로 과기부는 보편적 역무 손실보전금 및 접속원가 검증·조사 내역사업에서 채용하는 공무직 근로자들의 지속적 처우 개선과 함께 채용공고 개시 방식을 다양화하여 연례적 인건비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할 것.
시정요구 유형은 시정입니다.
연번 2번, 통신사업자의 분담금 확대를 통한 안정적 손말이음센터 운영체계 마련.
시정요구사항으로 과기부는 통신사업자 분담금 규모를 제고하려는 논의를 통해 안정적인 센터 운영체계를 마련하고 서비스의 질적 개선을 도모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시정 요구와 제도개선 요구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2건에 대해서 정부 의견 이야기해 주십시오.

통신정책관실 연번 2번입니다.
하나는 제도개선 사항이 있고 하나는 시정 사항입니다.
손말이음센터는 정말로 중요한 포용 정책 중의 하나입니다.
실제로 통신사 부담금을 올해 대폭적으로 상향도 시켜 봤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앞으로도 통신사의 역할과 정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지적하신 홍보도 더욱더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제도개선 사항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제도개선 사항이 있고 하나는 시정 사항입니다.
손말이음센터는 정말로 중요한 포용 정책 중의 하나입니다.
실제로 통신사 부담금을 올해 대폭적으로 상향도 시켜 봤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앞으로도 통신사의 역할과 정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지적하신 홍보도 더욱더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제도개선 사항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말씀 주시겠습니까?
없으시면 1번은 시정, 2번은 제도개선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넘어갑니다, 방송진흥정책관.
없으시면 1번은 시정, 2번은 제도개선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넘어갑니다, 방송진흥정책관.

방송진흥정책관 총 2건입니다.
연번 1번, OTT 콘텐츠 보조금 교부 요건 강화 등 사업 관리 강화 필요.
시정요구사항으로 과기부는 2023년 OTT 특화-제작지원 사업의 보조금 교부조건 이행 여부를 보다 철저하게 확인하여 향후 미이행 시 환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의할 것.
OTT 콘텐츠 제작 여건이 급변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보조금 사용용도 중 인건비성 경비 비중을 제한하거나 서비스 제공기한을 단축하는 등 보조금 교부 조건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주의 요구입니다.
연번 2번, 법적 의무 추진 사업의 예산 확보 노력 필요.
시정요구사항으로 법적 의무 추진 사업들에 대하여 정부 차원의 예산 확보를 위해 적극 노력할 것.
시정 요구입니다.
이상입니다.
연번 1번, OTT 콘텐츠 보조금 교부 요건 강화 등 사업 관리 강화 필요.
시정요구사항으로 과기부는 2023년 OTT 특화-제작지원 사업의 보조금 교부조건 이행 여부를 보다 철저하게 확인하여 향후 미이행 시 환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의할 것.
OTT 콘텐츠 제작 여건이 급변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보조금 사용용도 중 인건비성 경비 비중을 제한하거나 서비스 제공기한을 단축하는 등 보조금 교부 조건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주의 요구입니다.
연번 2번, 법적 의무 추진 사업의 예산 확보 노력 필요.
시정요구사항으로 법적 의무 추진 사업들에 대하여 정부 차원의 예산 확보를 위해 적극 노력할 것.
시정 요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이야기해 주세요.

2건 다 수용하겠습니다.
예, 다른 의견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의견 좀 드리면……
그건 그렇고……
그건 그렇고……
제가 질의도 했는데 이 예산 중에 방송콘텐츠진흥사업 중에 방송 분야 인재 양성 예산이 전액 삭감됐는데 이것은 내년 예산 할 때 예년 수준으로 반영을 해 줬으면, 고민을 좀 해 주십시오.
1번 말인가요?
2번이요.
2번?

예, 이훈기 위원님이 주셨던 지적사항이 지난번에 결산 전체회의에 있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다시 새로 신규사업으로 10억을 편성해 놓았던 것을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훈기 위원님께서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주셨던 말씀 내용하고 예산의 내용이 좀 다르다는 지적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산 끝나는 대로 현재 편성된 내용을 의원실에 상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훈기 위원님께서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주셨던 말씀 내용하고 예산의 내용이 좀 다르다는 지적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산 끝나는 대로 현재 편성된 내용을 의원실에 상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책관실 넘어가고 전파정책국으로 가겠습니다.
정책관실 넘어가고 전파정책국으로 가겠습니다.

전파정책국 2건입니다.
연번 1번, 2023년 및 2024년도 성과지표 설정 필요.
시정요구사항으로 각 사업연도에 사업의 목적과 성과를 정확하게 반영하는 성과지표의 설정이 누락되지 않도록 할 것.
시정 요구입니다.
연번 2번,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시 관련 규정 준수 필요.
시정요구사항으로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시 관련 계약 규정을 준수할 것.
시정 요구와 제도개선 요구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연번 1번, 2023년 및 2024년도 성과지표 설정 필요.
시정요구사항으로 각 사업연도에 사업의 목적과 성과를 정확하게 반영하는 성과지표의 설정이 누락되지 않도록 할 것.
시정 요구입니다.
연번 2번,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시 관련 규정 준수 필요.
시정요구사항으로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시 관련 계약 규정을 준수할 것.
시정 요구와 제도개선 요구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말씀해 주세요.

전파정책국 두 개의 사항 다 수용하겠습니다.

어느 쪽으로 시정요구를 입안할 것인지……

연번 표시 2번에 대해서는 제도개선 사항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위원님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우정사업본부로 갑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우정사업본부로 갑니다.

우정사업본부 총 3건입니다.
연번 1번, 일부 우체국 건립 사업 집행 부진.
시정요구사항으로 25개 우체국 건립 사업은 설계의 적정성 검토 및 BF 예비인증 지연 등 행정절차로 인하여 집행률이 저조하여 준공시점이 순연되었으므로 향후 우정사업본부는 추가적인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사업을 관리할 것.
주의 요구입니다.
2번, 우체국 건립 및 재건축 추진 시 주민 복지·편의시설 설치 공간 제공 확대.
시정요구사항으로 우체국 건립 및 재건축 추진 시 다른 부처 및 자치단체와의 협력을 통한 주민 복지·편의시설 설치를 위한 공간 제공 확대 등을 통해 지역발전에 보다 적극적으로 기여할 것.
제도개선 요구입니다.
연번 3번, 금융투자국사 건립 사업 관리 철저 및 전문기관의 수익성 검토 필요.
시정요구사항으로 금융투자국사 건립 사업은 과도한 사업 지연이 있었으며 이로 인한 큰 폭의 사업비 변경이 있었는데 향후 철저한 사업 관리로 사업 지연과 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우정사업본부는 초기 수익성 목표에 얽매이지 말고 현실적 수익성 목표를 설정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 수익성 검토를 내부가 아닌 외부 전문기관의 검토를 받는 방안을 마련할 것.
주의 요구입니다.
이상입니다.
연번 1번, 일부 우체국 건립 사업 집행 부진.
시정요구사항으로 25개 우체국 건립 사업은 설계의 적정성 검토 및 BF 예비인증 지연 등 행정절차로 인하여 집행률이 저조하여 준공시점이 순연되었으므로 향후 우정사업본부는 추가적인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사업을 관리할 것.
주의 요구입니다.
2번, 우체국 건립 및 재건축 추진 시 주민 복지·편의시설 설치 공간 제공 확대.
시정요구사항으로 우체국 건립 및 재건축 추진 시 다른 부처 및 자치단체와의 협력을 통한 주민 복지·편의시설 설치를 위한 공간 제공 확대 등을 통해 지역발전에 보다 적극적으로 기여할 것.
제도개선 요구입니다.
연번 3번, 금융투자국사 건립 사업 관리 철저 및 전문기관의 수익성 검토 필요.
시정요구사항으로 금융투자국사 건립 사업은 과도한 사업 지연이 있었으며 이로 인한 큰 폭의 사업비 변경이 있었는데 향후 철저한 사업 관리로 사업 지연과 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우정사업본부는 초기 수익성 목표에 얽매이지 말고 현실적 수익성 목표를 설정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 수익성 검토를 내부가 아닌 외부 전문기관의 검토를 받는 방안을 마련할 것.
주의 요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얘기해 주시고…… 투자국사가 무슨 말이요?

금융투자국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양천우체국을 별도로 29층으로 재설계하는 것을, 그 명칭을 예금특별회계에서 잡다 보니 금융투자국사라고 하는 명칭으로 사업명을 잡았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데? 국사? 뭔 말이야?

국사라는 언어는 전화국 예전 말입니다. 전화국을 전화국사, 우체국을 우체국사 이렇게 사용했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이름 고치시오. 국민이 못 알아먹겠는데……
(「나중에 고쳐요」 하는 위원 있음)
(「나중에 고쳐요」 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이름 고치세요, 이것. 아니, 국민이 국사가 뭔 말인지……
조선시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나랏일이 아니라 국사 그렇게 저희 표현에, 우체국으로부터 전화국……
이것 ‘사’는 뭐예요? 건물 사예요, 뭐예요?
주식회사의 사 자 아닌가? 회사 사.

집 사 자……
집 사?
그러니까 집 사지. 오래된 올드패션이네. 너무 올드……
우리 소위원회 의견이 그러니까 뭐 이것……

예, 예산명 수정 검토를 해 봐야……
예산 이름도 바꾸고, 이름을 바꾸세요. 금융투자국사 아무리 봐도 이것은……

예, 우정사업본부 3건 다 수용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부대의견 보고해 주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부대의견 보고해 주세요.

부대의견 총 7건입니다.
연번 1번, 과기부는 AI 맞춤형 교육을 통한 교육 격차의 해소를 위하여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 관련 지원 사업을 검토할 것.
2번, 과기부는 AI 디지털교과서가 논란을 유발하지 않도록 내용을 충분히 검토할 것.
3번, 과기부는 정보통신진흥기금 사업의 안정적 운용 및 수익자부담원칙 등의 측면에서 일정 규모 이상 부가통신사업자들에게 기금 수입 분담 의무를 부여하는 등 기금수입분담주체를 확대하고 탄력적 대응 및 중복지원 해소 차원에서 유사한 ICT 사업 수행에 활용되는 방송통신발전기금과의 통합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
4번, 과기부는 디지털배움터 사업의 예산과 배움터 수가 크게 감소하였는데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해 예산을 확대할 것.
5번, 과기부는 사업 종료된 전파미래앞장감양성 사업의 경우 동 사업의 성평등 목표인 ‘여성 대표성 제고 및 참여 활성화’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 다른 사업을 준비할 것.
다음 쪽입니다.
6번, 과기부는 구글과 애플의 특정한 결제방식 강제 등에 대한 방통위 과징금 부과가 지연되면서 이용자들의 피해가 확대될 것으로 보이므로 이와 같은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과기부가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
7번, 우정사업본부는 AI 기술 활용 등 우체국 물류 및 금융 분야 디지털화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자체 예산 확보 노력을 할 것.
이상입니다.
연번 1번, 과기부는 AI 맞춤형 교육을 통한 교육 격차의 해소를 위하여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 관련 지원 사업을 검토할 것.
2번, 과기부는 AI 디지털교과서가 논란을 유발하지 않도록 내용을 충분히 검토할 것.
3번, 과기부는 정보통신진흥기금 사업의 안정적 운용 및 수익자부담원칙 등의 측면에서 일정 규모 이상 부가통신사업자들에게 기금 수입 분담 의무를 부여하는 등 기금수입분담주체를 확대하고 탄력적 대응 및 중복지원 해소 차원에서 유사한 ICT 사업 수행에 활용되는 방송통신발전기금과의 통합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
4번, 과기부는 디지털배움터 사업의 예산과 배움터 수가 크게 감소하였는데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해 예산을 확대할 것.
5번, 과기부는 사업 종료된 전파미래앞장감양성 사업의 경우 동 사업의 성평등 목표인 ‘여성 대표성 제고 및 참여 활성화’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 다른 사업을 준비할 것.
다음 쪽입니다.
6번, 과기부는 구글과 애플의 특정한 결제방식 강제 등에 대한 방통위 과징금 부과가 지연되면서 이용자들의 피해가 확대될 것으로 보이므로 이와 같은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과기부가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
7번, 우정사업본부는 AI 기술 활용 등 우체국 물류 및 금융 분야 디지털화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자체 예산 확보 노력을 할 것.
이상입니다.
정부 입장 이야기해 주세요.

부대의견 전체적으로 수용하겠습니다.
다만 3번은 지금 법안이 2개가 소위에 남아 있습니다.
일단 부가통신사업자에 새로운 기금 부과 의무를 둘 것이냐 문제가 법에, 지금 소위에 계류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부가통신사업자의 기금을 별도로 징수하는 문제는 여러 가지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 결산에 부대의견으로 들어가는 것이 적정한지는 판단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렇게 부가통신사업자가 실제로 반대급부에 의한 특허의 형식으로 지급되는 부담금이나 아니면 주파수 할당하고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방송통신발전기금의 그리고 정보통신진흥기금의 통합문제는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만 3번은 지금 법안이 2개가 소위에 남아 있습니다.
일단 부가통신사업자에 새로운 기금 부과 의무를 둘 것이냐 문제가 법에, 지금 소위에 계류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부가통신사업자의 기금을 별도로 징수하는 문제는 여러 가지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 결산에 부대의견으로 들어가는 것이 적정한지는 판단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렇게 부가통신사업자가 실제로 반대급부에 의한 특허의 형식으로 지급되는 부담금이나 아니면 주파수 할당하고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방송통신발전기금의 그리고 정보통신진흥기금의 통합문제는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앞장감이 뭔 소리예요, 전파미래앞장감? 자꾸 용어가 걸려서.
앞장감이 뭔 소리예요, 전파미래앞장감? 자꾸 용어가 걸려서.

리더의 한글 표현이 앞장감이라고 합니다.
(「처음 들어보는……」 하는 위원 있음)
(「처음 들어보는……」 하는 위원 있음)
최수진 위원님, 앞장감이……

예, 순수 한국말로 앞장감이라고 한답니다.
제가 이렇게……
아니, 앞장감이 뭔 말인지 아셨어요?
몰라요, 몰라.
다시 얘기해 주실래요?

리더의 순수 한글말이 앞장감이라고 합니다.
다른 것은 영어 막 다 요약해 가지고 알아들을 수 없게 만들고 이런 거는 또 앞장감이라는 단어 만들어 가지고 하고, 기준과 원칙을 좀 분명히 해 주세요.
그리고 특히 제가……
그리고 특히 제가……
말씀하세요.
저희가 국회에도 그렇지만 정부가 용어가 아주 현란해지고 있어요. AI, AX. 도대체 알아들을 수가 없는 단어가 너무 많으니까 정부도 그렇고 국회도 그렇고 이 문제에 대해서 정말 한번 검토를 저희 위원회 차원에서 해야 되는 게 저희가 방송통신위원회를 소관으로 하는 국회인데 표준어를 쓰도록 되어 있어요, 방송법에 보면.
그런데 표준어가 사라지고 언어가 너무 순화가 안 되는 게 심각한 문제가 대두되고 있거든요. 어른들은 도대체 알아들을 수…… 어른들뿐만 아니라 저희도 그런데 이 문제를 전반적으로 검토하는 무슨, 진짜 이거야말로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개선하지 않으면 대화가 안 돼, 나중에 소통이 안 될 수 있는 상황까지 가는 거 같아요.
오늘 이것 보면서도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런데 표준어가 사라지고 언어가 너무 순화가 안 되는 게 심각한 문제가 대두되고 있거든요. 어른들은 도대체 알아들을 수…… 어른들뿐만 아니라 저희도 그런데 이 문제를 전반적으로 검토하는 무슨, 진짜 이거야말로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개선하지 않으면 대화가 안 돼, 나중에 소통이 안 될 수 있는 상황까지 가는 거 같아요.
오늘 이것 보면서도 그런 문제가 있는데……
앞장감에 대해서 문제 제기가 있었다는 것을 참고하시기 바라고,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없습니다.
그런데 잠깐만 여기 수용에, 2번에 제가 이야기한 게 이 슬래시가 된 것은 이게 무슨 의미예요?
수용이라는 거예요, 수용 안 하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수용이라는 거예요, 수용 안 하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수용합니다. 철저히 보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그런데 수용 왜 슬래시로 작대기가 된 거예요, 2번이?
어디?
수용이지요?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그렇지 않습니다.
수용이지요?

예.
예, 알겠습니다.
아, 우리 의원실이 실수했어요.
아, 우리 의원실이 실수했어요.
자, 그러면……

위원장님, 3번에 대해서 지금…… 두 가지 사항인데 부가통신사업자에게 분담금 부과하는 부분은 김현 법안소위원장님께서 저번에 소위 심사 과정에서 다 계류시켰는데, 왜냐하면 인기협이라든지 반대의견이 있었고 기금 통합하는 부분도……
예, 맞습니다, 3번. 2% 때문에 이견도 있고……

또 방송협회에서 이견이 있고 그래서 계류시킨 부분들, 이 부분을 어떻게 채택하실 건지 여부를 좀 결정해 주시면……
최수진 위원님 말씀해 보세요.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아까 잠깐 신성범 위원님 얘기하셨는데 정보통신기금이 완전 고갈이 났고요, 지금 6000억 원의 수입인데 1조가 넘는 돈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 사용 내역을 제가 살펴보니 R&D부터 시작해서 새로운 신기술 이런 데다 막 투자하는 금액들이 엄청 많아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실제적으로 그 기금에 대해서 어떻게 충당할 거고 그리고 또 유사한 방송통신기금과 함께 중복적으로 사용되는 것들도 많더라고요, 내역을 보면.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좀 전면적인 검토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의견을 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실제적으로 그 기금에 대해서 어떻게 충당할 거고 그리고 또 유사한 방송통신기금과 함께 중복적으로 사용되는 것들도 많더라고요, 내역을 보면.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좀 전면적인 검토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의견을 냈습니다.
정부는 부대의견 받아들인다는 얘기지요?

지금 과방위 전체의 부대의견으로 나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 소위에 입법이, 여러 가지 논의를 계속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대로 부대의견으로 넣을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기금 통합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
만약에 여기에 대한 기금의 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부분이라면 저희가 당연히 부대의견을 수용을 해야 됩니다마는 앞부분에 부가통신사업자라고 특정해서 징수를 확대하라고 돼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과방위에서도 전체적으로 추가 논의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에 대한 기금의 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부분이라면 저희가 당연히 부대의견을 수용을 해야 됩니다마는 앞부분에 부가통신사업자라고 특정해서 징수를 확대하라고 돼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과방위에서도 전체적으로 추가 논의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전체 다시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분담 의무를 씌우는 거에 대해서 정부 측에서는 부가통신사업자들에게 분담 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안 맞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거지요? 이 부분은……

여러 법리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법안심사소위에도 계류돼 있다니까 보류를 하거나 이렇게, 이 조항 3번은.
3번의 ‘부가통신사업자들에게 기금 수입 분담 의무를 부여하는 등’ 이 부분을 일단 빼고 ‘기금수입분담주체를 확대하고’는 넣고 이렇게.

‘기금 통합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 이렇게 채택하시자는……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지금 검토가 필요하다는 게……
통합을 논의하자.
이해관계 당사자들이 이론을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논의해서 정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오케이. 검토합시다.

그러면 ‘통합을 검토할 것’ 정도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검토.
받아들이고, 아까 미뤄 뒀던 61페이지 그것 결정하고 오전 회의 마치겠습니다.
보험적립금 문제. 변상, 징계, 주의.
소위원장으로서 말씀을 드리면 이거를 입법 보완, 그러니까 기재부와 상의해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과기부가 기재부와 협의해서 정부 입법으로 좀 제출을 하면, 법 개정안을 제출하면 이런 논란이 빚어지지 않도록 그런 조건으로 해서 이거를 처리하면 좋겠는데 어떻습니까?
받아들이고, 아까 미뤄 뒀던 61페이지 그것 결정하고 오전 회의 마치겠습니다.
보험적립금 문제. 변상, 징계, 주의.
소위원장으로서 말씀을 드리면 이거를 입법 보완, 그러니까 기재부와 상의해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과기부가 기재부와 협의해서 정부 입법으로 좀 제출을 하면, 법 개정안을 제출하면 이런 논란이 빚어지지 않도록 그런 조건으로 해서 이거를 처리하면 좋겠는데 어떻습니까?
그런데 이게 주의로 갈 것도 아니고……
법 해석이 다르잖아요.
결정하기 전에 그러니까 정부가 정부입법으로 입법 보완을 좀 해 달라는 주문인데……
결정하기 전에 그러니까 정부가 정부입법으로 입법 보완을 좀 해 달라는 주문인데……
그런 정도가 아닌 것 같아서요, 지금.
저도 소위원장님의 의견에 동의하는데 소위에서는 이렇게 처리하는 방법이 없지 않나 싶은데요.
어떻게 처리?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는 그렇게 동의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저는 논의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으니까요. 이걸 만약에 처리하면……
이거를 전체회의로 넘길까요?
전체회의에서 그냥 의결한 거를 승인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의결하지 않고 재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디서? 소위에서?
전체회의에 넘겨야 될 것 같습니다.
전체회의로 넘기지요, 그러면.

이것도 방통위 때문에 소위가 한 번 더 있기 때문에 그때 잠깐 검토하셨다가……
그러면 소위에서 한 번 더 논의하고, 추가 논의.
이거는 월요일 날 아침 8시에 방통위 결산소위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
이거는 월요일 날 아침 8시에 방통위 결산소위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
8시요?
월요일 날이요?
예, 오늘 금요일이잖아요. 토요일, 일요일 안 되니까……
월요일 날이 저희가 전체회의가……
월요일 날 전체회의인데 전체회의에 방통위 결산까지 넘기려면 그 전에 좀 잠깐 했으면 좋겠어요. 김태규 부위원장 참석하고.
그런데 그거는 김태규 부위원장이 와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하여튼 뭐 일단 오라고 통보하고.
아니면 전체회의 시간을 조금 뒤로 빼고.

10시가 전체회의인데 8시에 하시게 되면 소위가 좀 늦어지면 전체회의는 순연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전체회의를 11시로……
전체회의 직전에 소위를 한번 열어서……
차라리 11시로 하고 그다음에 방통위 시간을 9시로 해야지요. 8시는 공무원들이 출근을 못 하는 시간이니까. 9 to 6잖아요.
그러지요, 그러면. 전체회의 조정을 전제로 9시에 일찍 열어서 방통위.
그리고 이 우체국보험적립금 문제는……
그리고 이 우체국보험적립금 문제는……
잠깐만, 차관님이 뭐……
말씀하세요.

위원장님, 위원님,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겠지만 기본적으로 지적사항이 변상, 징계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법을 철저히 검토를 했고 그리고 법이 집행될 여러 가지 예산 프로세스도 다 저희 국회에서 했던 부분도 절차를 철저히 거쳤던 부분입니다. 실제로 제가 직접 지휘했던 부분이고 그 책임은 저한테 있습니다. 그리고 그 법률을 철저하게 준비했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이나 내용이 변상이나 징계라는 것은 사실 조금 맞지 않다고……
말씀드린 대로 법을 철저히 검토를 했고 그리고 법이 집행될 여러 가지 예산 프로세스도 다 저희 국회에서 했던 부분도 절차를 철저히 거쳤던 부분입니다. 실제로 제가 직접 지휘했던 부분이고 그 책임은 저한테 있습니다. 그리고 그 법률을 철저하게 준비했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이나 내용이 변상이나 징계라는 것은 사실 조금 맞지 않다고……
그러니까 그것 정하지 않았어요.

예, 그런 점을 한번 상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논의하고 하여튼……
2500억인데 변상이나 징계되면 큰일 나겠지요?

감사합니다.
9월 9일 아침 9시에 소위를 열어서 방통위 다룰 때 이 우체국보험적립금 문제 다시 재논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오전 회의를 마겠습니다.

위원장님, 1건 보류한 것 제외하고는 의결을 하시겠습니까?
의결해야지요.
정보통신산업정책관실의 예산총칙에 없는 차입금 관련 징계 및 변상 주의 필요 항목은 재논의하기로 하고 나머지는 아까 소위원님들 합의해 주신 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보통신산업정책관실의 예산총칙에 없는 차입금 관련 징계 및 변상 주의 필요 항목은 재논의하기로 하고 나머지는 아까 소위원님들 합의해 주신 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장님, 제가 오늘 채택한 사항을 일단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과기부 소관 결산 심사 결과 시정요구 대상으로 채택된 사항은 총 90건이며 시정 12건, 주의 49건, 제도개선 29건을 요구하기로 하였고 보류 1건이 있습니다. 이 외에 총 15건의 부대의견을 제시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7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회의 전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김태규 방통위 부위원장에게 결산소위원회에 참석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만 지금까지 정당한 이유 없이 불참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으로서 김태규 방통위 부위원장이 오늘 회의에 불참한 것에 대해서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방통위 결산소위 심사는 9월 9일 오전 9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원안위 결산 순서입니다만 우주항공청이 장거리 이동이 필요한 점을 감안해서 먼저 순서를 바꿔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출석한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허가를 얻어 발언해 주시고, 회의록 작성을 위해서 직위 그리고 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회의를 속개합니다.
회의 전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김태규 방통위 부위원장에게 결산소위원회에 참석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만 지금까지 정당한 이유 없이 불참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으로서 김태규 방통위 부위원장이 오늘 회의에 불참한 것에 대해서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방통위 결산소위 심사는 9월 9일 오전 9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원안위 결산 순서입니다만 우주항공청이 장거리 이동이 필요한 점을 감안해서 먼저 순서를 바꿔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출석한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허가를 얻어 발언해 주시고, 회의록 작성을 위해서 직위 그리고 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소위 자료 1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주항공정책국은 총 2건입니다.
연번 1번, 우주위험대비기본계획의 적정 주기 및 추가포함 사항 검토.
시정요구사항으로 우주항공청은 우주위험대비기본계획의 주기를 단축할 필요는 없는지 등 적정 주기와 추가 포함사항을 검토하고 필요하다면 우주개발 진흥법에 관련 내용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제도개선 요구입니다.
연번 2번,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장기간 지급유보 문제 해결 필요.
시정요구사항으로 우주항공청은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지급기준 등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여 장기간 지급유보 문제를 해결하고 다른 기관 사례를 점검할 것.
시정요구 유형은 시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우주항공정책국은 총 2건입니다.
연번 1번, 우주위험대비기본계획의 적정 주기 및 추가포함 사항 검토.
시정요구사항으로 우주항공청은 우주위험대비기본계획의 주기를 단축할 필요는 없는지 등 적정 주기와 추가 포함사항을 검토하고 필요하다면 우주개발 진흥법에 관련 내용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제도개선 요구입니다.
연번 2번,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장기간 지급유보 문제 해결 필요.
시정요구사항으로 우주항공청은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지급기준 등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여 장기간 지급유보 문제를 해결하고 다른 기관 사례를 점검할 것.
시정요구 유형은 시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우주항공청 입장 얘기해 주십시오.

우주항공청 차장 노경원입니다.
2건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2건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우주항공산업국.
우주항공산업국.

우주항공산업국은 1건입니다.
스페이스이노베이션 사업의 투입예산이 매몰비용이 되지 않도록 조치 필요.
시정요구사항으로 우주항공청은 이미 투자된 예산이 매몰비용이 되지 않도록 추가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
시정과 주의 요구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스페이스이노베이션 사업의 투입예산이 매몰비용이 되지 않도록 조치 필요.
시정요구사항으로 우주항공청은 이미 투자된 예산이 매몰비용이 되지 않도록 추가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
시정과 주의 요구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항공청 얘기하십시오.

동 사업은 저희가 경쟁형으로 중소 스타트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사업을 착수했습니다. 그래서 8개 기업으로 시작을 해서 4개로 그리고 2개로 이렇게 점점 줄여 나가는 사업이었는데 금년도에 저희가 4개 기업과 같이 합의해서 조기 종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 이것들이 매몰비용 되지 않도록 앞으로 주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의로 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주의로 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예산이 얼마에서 얼마로 삭감됐어요, 올해?

올해 예산은 7억 76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는 40억이었습니다.
40억에서 7억으로, 거의 80%를 쳐 버렸네요. 이렇게 40억을 7억으로 줄인 이유가 뭐예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 이 사업 자체가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에서 위성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위성 완성품까지 완성하도록 하는 사업은 아니었고요. 처음에 8개가 출발을 해서 그다음에 4개로, 2개로 이렇게 점점 줄여 나가서 탈락하고 일부 기업에 대해서는 다음 단계로 옮겨 갈 수 있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산 상황상 저희가 다른 사업으로 지원을 하고 이 사업은 종료시키는 게 좋겠다 해서 2024년으로 종료하는 것으로 이렇게 합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삭감되니까 그냥 사업 자체를 접어 버렸군요.

예, 그리고 대신 저희가 우주산업 클러스터 삼각체제 구축사업을 통해서 경남지역에 위성센터를 만들고 위성환경 시험시설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비용을 절감해 주겠다, 그리고 중소 벤처에 대해서는 뉴스페이스펀드 지원사업을 신설했습니다. 그 사업을 통해서 예산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위원님들 말씀하시지요.
특별한 의견이 없으신 것 같은데, 이게 주의로 해 달라는 건데…… 어쨌든 예산 삭감을 40억에서 7억으로 줄여 버렸는데 종료되었다.
소급해서 시정이 가능한 일이 있나요?
특별한 의견이 없으신 것 같은데, 이게 주의로 해 달라는 건데…… 어쨌든 예산 삭감을 40억에서 7억으로 줄여 버렸는데 종료되었다.
소급해서 시정이 가능한 일이 있나요?
없을 것 같다는 거잖아요.

예, 종료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 주의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주의하는 걸로 받아들이기로 하고.
다음 우주수송부문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우주수송부문 넘어가겠습니다.

우주수송부문 총 3건입니다.
연번 1번, 차세대발사체개발사업의 추진 및 집행 관리 강화.
시정요구사항으로 우주항공청은 차세대발사체개발사업의 지연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사업추진 일정 및 집행 관리를 강화할 것.
시정요구 유형으로 시정과 주의, 제도개선 요구가 있습니다.
연번 2번, 차세대발사체개발사업의 지식재산권 문제 해결 필요.
시정요구사항으로 우주항공청은 차세대발사체개발사업을 통해 개발된 발사체 기술과 관련한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사이의 지식재산권 소유 분쟁에서 적극적인 역할 수행을 통하여 타협점을 찾고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할 것.
시정과 제도개선 요구가 있습니다.
연번 3번, 집행 가능성을 고려한 출연금 교부 필요.
시정요구사항으로 우주항공청은 향후 사업집행 상황을 고려하여 출연금을 교부하고 예산의 조기 교부로 인해 발생한 이자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국고로 반납하도록 할 것.
제도개선 요구입니다.
이상입니다.
연번 1번, 차세대발사체개발사업의 추진 및 집행 관리 강화.
시정요구사항으로 우주항공청은 차세대발사체개발사업의 지연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사업추진 일정 및 집행 관리를 강화할 것.
시정요구 유형으로 시정과 주의, 제도개선 요구가 있습니다.
연번 2번, 차세대발사체개발사업의 지식재산권 문제 해결 필요.
시정요구사항으로 우주항공청은 차세대발사체개발사업을 통해 개발된 발사체 기술과 관련한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사이의 지식재산권 소유 분쟁에서 적극적인 역할 수행을 통하여 타협점을 찾고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할 것.
시정과 제도개선 요구가 있습니다.
연번 3번, 집행 가능성을 고려한 출연금 교부 필요.
시정요구사항으로 우주항공청은 향후 사업집행 상황을 고려하여 출연금을 교부하고 예산의 조기 교부로 인해 발생한 이자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국고로 반납하도록 할 것.
제도개선 요구입니다.
이상입니다.
우주항공청 입장 듣겠습니다.

첫 번째, 차세대발사체개발사업의 추진 및 집행관리 강화를 위해서 저희가 당초 마일스톤대로 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정과 주의에 대한 요구가 있는데요, 저희가 주의로 해 주실 것을 건의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차세대발사체개발사업의 지식재산권 문제 해결 필요성에 대해서 우주항공청도 동의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항우연과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지재권 문제 단일 안건으로 저희가 이걸 생각하는 게 아니고 뉴 스페이스 시대에 맞춰서 앞으로 다른 일에도 이런 비슷한 사례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도개선을 하고자 합니다. 제도개선으로 건의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집행 가능성을 고려한 출연금 교부 필요와 관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많은 사업들에 있어서 국고 반납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혁신본부하고 협의해서 방향성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제도개선 수용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차세대발사체개발사업의 지식재산권 문제 해결 필요성에 대해서 우주항공청도 동의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항우연과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지재권 문제 단일 안건으로 저희가 이걸 생각하는 게 아니고 뉴 스페이스 시대에 맞춰서 앞으로 다른 일에도 이런 비슷한 사례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도개선을 하고자 합니다. 제도개선으로 건의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집행 가능성을 고려한 출연금 교부 필요와 관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많은 사업들에 있어서 국고 반납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혁신본부하고 협의해서 방향성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제도개선 수용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말씀하시지요.
차세대발사체 개발과 관련해서 지연되는 이유가 뭐예요?
차세대발사체 개발과 관련해서 지연되는 이유가 뭐예요?

첫 번째로는 2023년에 저희가 항우연하고 주관연구기관 협약을 한 다음에 체계종합기업을 선정을 하는 과정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초 예상과는 다르게 한화에어로스페이스 1개 기업만 두 차례에 걸쳐서, 2023년·2024년에 이어지는 조달 공모에 있어서 단일기업으로 응찰을 했기 때문에 지체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협약이 될 수 없어서 지연이 돼서 5월 달에 이게 계약이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항우연으로 돈을 집행하는 부분은 전액 완료가 됐는데 그래서 연구재단과 항우연까지 가는 실집행까지는 됐는데 그게 기업으로 가는 실실집행에서 조금 집행률이 떨어진 형태가 됐습니다. 올해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체계종합기업으로 선정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집행률을 높여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항우연으로 돈을 집행하는 부분은 전액 완료가 됐는데 그래서 연구재단과 항우연까지 가는 실집행까지는 됐는데 그게 기업으로 가는 실실집행에서 조금 집행률이 떨어진 형태가 됐습니다. 올해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체계종합기업으로 선정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집행률을 높여 나가고 있습니다.
이걸 시정을 주의로 낮춰 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여기 저도 자세히는 모르지만 한화에어로스페이스하고 여러 가지 갈등도 심하고 여러 많은 얘기가 들리고 있어요. 상당히 역할이나 이런 분담도 잘 안 되고 심각한 갈등이 있고 주도권 싸움도 있고 이런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는데 이게 소유권 문제 다툼이 있어서 사업 차질이 예상된다는 이게 쉽게 정리가 되고 그럴 사안이에요?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혁신법에 따르면 주관연구기관 소유로 지재권이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뉴스페이스 시대에 맞춰서 이게 주관연구기관 소유 형태가 아니고 지금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용역하는 형태로, 용역을 납품하는 형태로 되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도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한화가 과도한 권한이나 소유권을 달라는 건가요?

한화 입장에서는 용역계약이라고 하면 정부 돈을 항우연을 통해서 그냥 받고 끝나는 걸로 생각을 하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는 자기들도 수천억 원을 내야 되는데 그 4000억 정도의 돈을 내서 자기들이 개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동 소유할 수 있도록 해 달라 그런 부분을 의견으로 내고 있습니다.
한화 특혜 얘기도 있고 제가 여러 얘기를 들었어요, 이 건 관련해서.
제가 이것도 많이 고민 지금 하고 있는데 제가 파악한 바로는 처음에 이 계약 전에는 공동연구 형식으로 해서 돈을 같이 넣어서 같이 연구하는 형태로 계약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계약하는 그 계약서에서는 공동연구 형태가 아니라 용역 형태로 그런 식으로 지금 빠져 있어서 그렇게 계약이 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러면 정확해야 될 것 같아요. 진짜 돈을 투여해서 같이 공동연구를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용역 형태로 뭔가 물건만 납품하고 있는 건지 그래서 그것에 대한 사업구조를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그전에, 만들기 전에 했었던 연구원과의 계약이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우주항공청에서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서 보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확해야 될 것 같아요. 진짜 돈을 투여해서 같이 공동연구를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용역 형태로 뭔가 물건만 납품하고 있는 건지 그래서 그것에 대한 사업구조를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그전에, 만들기 전에 했었던 연구원과의 계약이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우주항공청에서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서 보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이 단일 건뿐만 아니고 앞으로 뉴스페이스 시대에 맞춰서 기업이 참여하는 경우에 기업에게 소유권을 어떻게 줄 것인가 하는 부분의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일 건에 대해서도 법률적인 문제하고 관계없이 이 사업이 국가적으로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에 속도를 낼 수 있도록 노력을 하면서 법률적인 문제와 제도적인 개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단일 건에 대해서도 법률적인 문제하고 관계없이 이 사업이 국가적으로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에 속도를 낼 수 있도록 노력을 하면서 법률적인 문제와 제도적인 개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보고를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국회에.
말씀하신 대로 보고를 해 주시고 이것은 국감에서도 이슈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잘 대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주의로 가는 거예요? 아니면……
전문위원, 주의로 해도 되겠어요?

이것은 선택하시기 나름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실지.
저는 아직 개선을 해야 되니까 지금 시정이고 위법이고 이런 이슈는 아직 안 나왔고 주의 정도 해서 저희가 보고받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합시다.

그다음에 2번은 어떻게……
2번은……
제도개선으로……
괜찮을 것 같은데요.
제도개선으로 하지요.
다음, 인공위성부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인공위성부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인공위성부문 총 2건입니다.
연번 1번, 인공위성 및 발사체 제작 시 구성부품의 국산화율 제고.
시정요구사항으로 우주항공청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국산부품의 비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제도개선 요구입니다.
2번,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 개발 사업 관리 강화 필요.
시정요구사항으로 우주항공청은 추가적인 사업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관리를 철저히 할 것.
주의 요구입니다.
이상입니다.
연번 1번, 인공위성 및 발사체 제작 시 구성부품의 국산화율 제고.
시정요구사항으로 우주항공청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국산부품의 비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제도개선 요구입니다.
2번,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 개발 사업 관리 강화 필요.
시정요구사항으로 우주항공청은 추가적인 사업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관리를 철저히 할 것.
주의 요구입니다.
이상입니다.

2건에 대해서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말씀하세요.
발사체 국산화 비율은 얼마고 인공위성 국산화 비율은 얼마예요?
발사체 국산화 비율은 얼마고 인공위성 국산화 비율은 얼마예요?

발사체 국산화 비율은 누리호라든지 아니면 차세대라든지 이렇게 발사체 유형에 따라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공위성에 대해서도……
몇 %에서 몇 %예요?

누리호 같은 경우 95% 수준입니다. 그리고 인공위성 같은 경우는 50~75% 정도 되어 있고요. 작은 위성 같은 경우는 국산화율이 높고 정지궤도위성처럼 큰 위성 같은 경우는 국산화율이 조금 떨어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해 주신 것처럼 저희가 KPS 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하면서 장기적으로 국산화율을 높이는 것을 목표에 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우주 공간에 떠 있는 인공위성 숫자가 몇 개예요?

지금 저희가 현재 올라가 있는 숫자가, 정지궤도위성은 상업용으로 KT나 SKT나 여기서 가지고 있는 사업들이 있고요. 정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 중에 5개를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 5개, 민간 합쳐서 몇 개예요? 전부 한 사오십 개 됩니까?

그 정도까지는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10개, 20개?

10개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스페이스X가 1만 개, 2만 개 이렇게 됩니까?

예, 만 단위로 알고 있습니다.
만 단위?

예.
중국이 몇 개예요?

중국은 거기까지는 가지 않지만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 사업의 모델로 지금 최대한 많이 발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도 스타링크처럼 1만 개 단위로……
우리는 한 10년 뒤쯤 몇 개쯤 올라갈 수 있어요? 장기 계획이 있나요?

예, 있습니다. 저희가 내년, 내후년 정도 되면 발사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위성도 초소형 군집위성이라고 해서 군집 단위로 올라가는 게 이미 계획된 게 저희도 30년대 되면 100개 단위로는 갈 것 같습니다.
2030년에 100개?

최소 그 이상 올라갈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정학적 위치로 봐서 우리가 긴 미래에 우리의 국가 생존을 위해서 인공위성·미사일·잠수함 3개는 전략적 수단으로서 미래 국가 안보와도 직결된 사업이기 때문에 군집위성 문제에 대해서, 국산화 플러스 인공위성 발사에 대해서 우주항공청이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부대의견 설명해 주세요.
넘어가겠습니다.
부대의견 설명해 주세요.

부대의견 총 4건입니다.
1번, 우주항공청은 일정 규모 이상의 예산을 전용하는 경우에는 국회의 승인을 받거나 보고하는 절차를 검토할 것.
2번, 우주항공청 본부장이 미국 법무부에 외국 대리인 등록을 했는데 관련하여 국가 기밀이나 기술이 유출될 우려는 없는지 검토하고 향후 미국 시민권을 가진 다른 직원을 채용하게 될 경우를 대비하여 대책을 마련할 필요.
3번, 우주산업클러스터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이후 편성 과정에서 대전 클러스터의 우주연구 인재개발 부분의 감액이 많이 되었는데 인재 양성은 중요하므로 대책을 마련할 필요.
4번, 우주항공청 연구개발 인력 확보를 위하여 대전지역에 연구개발본부를 설치하는 것에 대한 검토 필요.
이상입니다.
1번, 우주항공청은 일정 규모 이상의 예산을 전용하는 경우에는 국회의 승인을 받거나 보고하는 절차를 검토할 것.
2번, 우주항공청 본부장이 미국 법무부에 외국 대리인 등록을 했는데 관련하여 국가 기밀이나 기술이 유출될 우려는 없는지 검토하고 향후 미국 시민권을 가진 다른 직원을 채용하게 될 경우를 대비하여 대책을 마련할 필요.
3번, 우주산업클러스터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이후 편성 과정에서 대전 클러스터의 우주연구 인재개발 부분의 감액이 많이 되었는데 인재 양성은 중요하므로 대책을 마련할 필요.
4번, 우주항공청 연구개발 인력 확보를 위하여 대전지역에 연구개발본부를 설치하는 것에 대한 검토 필요.
이상입니다.
항공청 입장 얘기해 주세요.

첫 번째, 일정 규모 이상의 예산을 전용하는 경우 국회의 승인을 받거나 보고하는 절차를 검토할 것과 관계돼서는 저희가 이미 일정 규모 이상의 예산을 전용하는 경우에 국회에 보고하는 절차를 준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에 보고하는 절차를 준수할 것’ 정도로 수정 변경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책 질의 내용을요.
그리고 두 번째, 우주항공청 소속 직원의 외국 대리인 등록 관련 조치와 관계돼서는 저희가 대책을 마련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부장 이후에 김현대 항공부문장께서도 미국인으로서 저희가 FARA 관련해서 등록하는 절차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보완 대책을 마련해서 시행 중에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우주산업클러스터 산업 예산 중 인재개발 부분 삭감 관련 조치 필요 관련해서는 저희가 예타 면제 확정 이후에 연구개발과 인력양성 관련 사업은 별도 사업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우주항공청 연구개발본부의 대전 설치 검토 필요와 관계돼서는 우주항공청이 개청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벌써부터 조직 신설을 논의하는 것은 다소 이른 측면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저희가 빠르게 안착해서 우주항공 연구개발과 산업 진흥을 잘할 수 있도록 체계를 갖춰 나가고 또 삼각 클러스터 사업 중에 대전 쪽에 이루어지고 있는 연구개발 및 인력양성 사업을 제대로 추진하는 쪽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주항공청 소속 직원의 외국 대리인 등록 관련 조치와 관계돼서는 저희가 대책을 마련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부장 이후에 김현대 항공부문장께서도 미국인으로서 저희가 FARA 관련해서 등록하는 절차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보완 대책을 마련해서 시행 중에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우주산업클러스터 산업 예산 중 인재개발 부분 삭감 관련 조치 필요 관련해서는 저희가 예타 면제 확정 이후에 연구개발과 인력양성 관련 사업은 별도 사업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우주항공청 연구개발본부의 대전 설치 검토 필요와 관계돼서는 우주항공청이 개청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벌써부터 조직 신설을 논의하는 것은 다소 이른 측면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저희가 빠르게 안착해서 우주항공 연구개발과 산업 진흥을 잘할 수 있도록 체계를 갖춰 나가고 또 삼각 클러스터 사업 중에 대전 쪽에 이루어지고 있는 연구개발 및 인력양성 사업을 제대로 추진하는 쪽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하나 드리는데, 지금 청은 연구인력이 얼마나 되나요?

우주항공청 전체 직원이 293명이 정원인데요, 저희가 오늘 기준으로 153명 채용을 했습니다.
지금 어디에 위치해……

사천에 있습니다.
연구원들은 산청에서 다니나요?

사천.
사천에서, 그러니까 연구소도 사천에 있나요?

연구소는 항우연과 천문연은 대전에 있습니다.
지금 같이 하고 있는 거지요, 그쪽하고?

예.
여기서 대전에 연구개발본부를 설치하는 것에 대한 의미를 잘 몰라 가지고 그냥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과거에 우주청이 법이 통과되기 전에 사천 쪽에 설립한다는 것에 대해서 대전 지역에 있는 의원님들이 대전 지역민들의 의견을 담아서 대전 지역에 우주청을 설치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들이 나왔기 때문에 그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항우연과 천문연, 항우연 1000여 명 그리고 천문연 300여 명의 연구자들은 여전히 대전에 있고 저희가 대전에 있는 연구원을 사천으로 옮길 생각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현재대로 연구개발은 대전에서 잘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항우연과 천문연, 항우연 1000여 명 그리고 천문연 300여 명의 연구자들은 여전히 대전에 있고 저희가 대전에 있는 연구원을 사천으로 옮길 생각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현재대로 연구개발은 대전에서 잘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차장 말씀 중에 일정 규모 이상 국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 빼 줬으면 좋겠다 했는데 아침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도 같은 의견이어서 제가 이것은 법 개정안을 곧 제출할 예정이어서 이대로 부대의견으로 달아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석전문위원께서 지금까지 논의된 사항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석전문위원께서 지금까지 논의된 사항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러면 예를 들어서 4번 같은 경우에 우주개발본부를 설치하는 걸 검토할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주개발본부는 우주항공청 내의 조직으로 둘 수도 있는 거고 그런 부분에 대해 이 부분을 어떻게 정확하게 정리를 하실 건지……
그러니까 부대의견으로, 황정아 위원의 의견으로 명시하면 되지요.

다 그대로 채택하시는…… 그렇게? 검토하는 거니까.

그런데 저희가 조금 전에 답변 시 말씀드린 것처럼 우주청이 지금 이제 신설이 되었는데 조직을 확대하는 것을 검토하는 것은 행정안전부하고의 관계도 있고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신중하게 검토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을 검토하겠다고 저희가 답을 드리기가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연구 검토라고 넣읍시다, 연구 검토. 연구는 할 수 있지.

설치하는 방안에 대해서……

방안에 대해서 그러면 ‘장기적으로 연구해 볼 것’ 이 정도로 받아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방안에 대해 연구 검토할 것, 이런 식으로……
아까 제가 질문한 게 그거였거든요. 굳이 여기다 하는 이유가 뭐냐 해서 여쭤본 거고 정확하게 얘기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미 천문연이나 있는 인원 수의 감축은 하지 않고……
다시 얘기하면 우주항공청의 연구개발 인력은 사천에 있는 거고.
다시 얘기하면 우주항공청의 연구개발 인력은 사천에 있는 거고.

예, 그러니까 공무원 인력입니다. 우주항공청에서 연구 개발한다고 하는 그 연구는 어떻게 보면 정책연구라든지, 그러니까 하드웨어를 가지고 하는 연구는 아니고요.
그러면 소프트 연구는 그냥 항우연이나 이런 데서 한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 하던……
기존 연구소에서 한다, 쉽게 설명하면.

예, 기존에 하던 연구들은 기존 연구소에서 한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검토 필요 앞에 ‘연구’ 자만 하나 넣어서.

장기적으로……
장기적 검토 필요……
장기적이라고 청에서는 그렇게 해석하시고.

아니, 그런데 ‘장기적’ 이런 말은 좀 말이 이상하고 하여튼 방안을 그냥 연구 검토하시는 거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정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최종 결과를 정리하겠습니다.
2023회계년도 우주항공청 소관 결산 심사 결과 시정요구 대상으로 채택된 사항은 총 8건이며 시정 1건, 주의 3건, 제도개선 4건을 요구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외에 총 4건의 부대의견을 제시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제가 최종 결과를 정리하겠습니다.
2023회계년도 우주항공청 소관 결산 심사 결과 시정요구 대상으로 채택된 사항은 총 8건이며 시정 1건, 주의 3건, 제도개선 4건을 요구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외에 총 4건의 부대의견을 제시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우주항공청 소관 결산에 대해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결산 중 우주항공청 소관 결산은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되 지금까지 논의한 내용을 중심으로 시정요구 그리고 부대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결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출석한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위원장 허가를 받아 발언해 주시고 회의록 작성을 위해 직위 그리고 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결산 중 우주항공청 소관 결산은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되 지금까지 논의한 내용을 중심으로 시정요구 그리고 부대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결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출석한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위원장 허가를 받아 발언해 주시고 회의록 작성을 위해 직위 그리고 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 자료 1쪽, 총괄 2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집행잔액에서 발생한 이자수입을 기타경상이전수입이 아니라 기타재산이자수입으로 분리하여 별도로 세입예산에 계상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 유형은 주의가 되겠습니다.
2번입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022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에도 불구하고 관계 부처에 협의를 요청하지 않고 현 청사 임차계약을 3년 연장하였으므로 향후에는 관계 부처에 협의 요청하고 직원들의 의견 청취 등 청사 이전을 위해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시정 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이상입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집행잔액에서 발생한 이자수입을 기타경상이전수입이 아니라 기타재산이자수입으로 분리하여 별도로 세입예산에 계상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 유형은 주의가 되겠습니다.
2번입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022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에도 불구하고 관계 부처에 협의를 요청하지 않고 현 청사 임차계약을 3년 연장하였으므로 향후에는 관계 부처에 협의 요청하고 직원들의 의견 청취 등 청사 이전을 위해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시정 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이상입니다.
총괄 2건에 대해서 원안위 의견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 사무처장 임승철입니다.
먼저 두 번째, 청사 이전 건은 수용입니다.
첫 번째, 이자수입 구분 계상 필요는 향후 집행잔액 이자수입을 기타재산이자수입으로 분리해서 계상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수입 계상 항목의 변경에 관한 사항이므로 시정요구 유형을 주의에서 제도개선으로 해 주십사 요청드립니다.
먼저 두 번째, 청사 이전 건은 수용입니다.
첫 번째, 이자수입 구분 계상 필요는 향후 집행잔액 이자수입을 기타재산이자수입으로 분리해서 계상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수입 계상 항목의 변경에 관한 사항이므로 시정요구 유형을 주의에서 제도개선으로 해 주십사 요청드립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일반회계 건으로 가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일반회계 건으로 가겠습니다.

일반회계 5건입니다.
1번,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를 위한 안전지침상에는 재활용고철취급자가 감시기에서 유의물질이 검출된 경우에는 불가피한 사정으로 연기를 원하는 경우가 아니면 유선으로 연기 요청을 할 수 없는데 그렇게 했다는 지적입니다.
이에 대해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재활용고철사업자가 조치결과서 제출을 연기할 경우에는 지침에 따라서 명시적인 사유서를 제출하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 유형은 주의와 제도개선이 있었습니다.
2번입니다.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는 방사능재난 발생 시에 대응을 위해서 긴급히 필요한 시설물로서 평상시에는 활용도가 매우 낮으므로 향후에 평상시 활용도를 높여서 인력과 예산이 적절하게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 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3번, 지적사항 2건입니다.
먼저 국제원자력 안전규제 인프라 구축 사업은 관련 법률에 따르면 고유 목적을 위해서 추진되어야 하는 사업이므로 일반사업비에 편성하기보다는 기관고유사업비로 내역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다음 사항은 2009년부터 해외 인재 대상으로 교육훈련을 지속해 오고 있는데 그에 따라서 축적한 인력 DB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 축적된 인력 DB를 활용해서 국제 원자력 안전 네트워크 구축 등 사업효과 극대화를 위한 사후관리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 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4번입니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 울릉도에 배치한 방사능제논탐지장비(XeMS)에 대해 고장 제보가 있었고 이에 대한 원안위의 자체 감사 결과 허위로 연구개발 성과를 발표한 사실이 밝혀진 바 있습니다.
또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은 원안위의 자체 감사가 진행 중이고 관련 출연금 예산도 교부되지 않았는데 세 차례에 걸친 공고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에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자력안전기술원이 연구개발 및 구축, 운영하는 장비의 성능에 대해서 교차 검증하는 등 R&D사업 관리 감독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것과 산하기관이 출연금 미교부 상태에서 사업을 미리 추진하지 않도록 단계별 진행상황 확인 등 관리 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제도개선 요구가 있었습니다.
5번입니다.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이 연구 활동에 참여하지 않은 비연구직종에게 연구수당을 지급한 것은 적절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향후에는 비연구직종이 연구자로 참여할 수 있는 제한된 조건에 해당하는 자에게만 연구수당을 지급하도록 관련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 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이상입니다.
1번,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를 위한 안전지침상에는 재활용고철취급자가 감시기에서 유의물질이 검출된 경우에는 불가피한 사정으로 연기를 원하는 경우가 아니면 유선으로 연기 요청을 할 수 없는데 그렇게 했다는 지적입니다.
이에 대해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재활용고철사업자가 조치결과서 제출을 연기할 경우에는 지침에 따라서 명시적인 사유서를 제출하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 유형은 주의와 제도개선이 있었습니다.
2번입니다.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는 방사능재난 발생 시에 대응을 위해서 긴급히 필요한 시설물로서 평상시에는 활용도가 매우 낮으므로 향후에 평상시 활용도를 높여서 인력과 예산이 적절하게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 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3번, 지적사항 2건입니다.
먼저 국제원자력 안전규제 인프라 구축 사업은 관련 법률에 따르면 고유 목적을 위해서 추진되어야 하는 사업이므로 일반사업비에 편성하기보다는 기관고유사업비로 내역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다음 사항은 2009년부터 해외 인재 대상으로 교육훈련을 지속해 오고 있는데 그에 따라서 축적한 인력 DB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 축적된 인력 DB를 활용해서 국제 원자력 안전 네트워크 구축 등 사업효과 극대화를 위한 사후관리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 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4번입니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 울릉도에 배치한 방사능제논탐지장비(XeMS)에 대해 고장 제보가 있었고 이에 대한 원안위의 자체 감사 결과 허위로 연구개발 성과를 발표한 사실이 밝혀진 바 있습니다.
또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은 원안위의 자체 감사가 진행 중이고 관련 출연금 예산도 교부되지 않았는데 세 차례에 걸친 공고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에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자력안전기술원이 연구개발 및 구축, 운영하는 장비의 성능에 대해서 교차 검증하는 등 R&D사업 관리 감독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것과 산하기관이 출연금 미교부 상태에서 사업을 미리 추진하지 않도록 단계별 진행상황 확인 등 관리 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제도개선 요구가 있었습니다.
5번입니다.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이 연구 활동에 참여하지 않은 비연구직종에게 연구수당을 지급한 것은 적절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향후에는 비연구직종이 연구자로 참여할 수 있는 제한된 조건에 해당하는 자에게만 연구수당을 지급하도록 관련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 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이상입니다.
원안위 입장 얘기해 주세요.

원안위 사무처장 임승철입니다.
먼저 3번·4번·5번 사항에 대해서는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 지침은 사업자에게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것으로 법적 강제성은 없습니다. 그리고 현행 지침에 보고 절차, 방법이 명확하게 반영되어 있지 않아서 이러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국회에서 주신 사항을 반영해서 향후 보고 방법을 명확히 하는 등 지침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침 개정이 필요한 제도개선 사항이므로 주의를 제도개선으로 해 주십사 요청드립니다.
두 번째 사항은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대로 일반 국민들의 생활권역과 조금 거리가 떨어져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 원안위에서는 위원님들 지적해 주신 대로 향후에 가급적 평시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제반 방안을 강구하고 적극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동 사안에 대해서는 최수진 위원님께서 부대의견으로도 의견을 주신 바가 있으셔서 시정요구 유형을 제도개선이 아니라 부대의견으로 통일해 주셨으면 하고 요청드립니다.
먼저 3번·4번·5번 사항에 대해서는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 지침은 사업자에게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것으로 법적 강제성은 없습니다. 그리고 현행 지침에 보고 절차, 방법이 명확하게 반영되어 있지 않아서 이러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국회에서 주신 사항을 반영해서 향후 보고 방법을 명확히 하는 등 지침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침 개정이 필요한 제도개선 사항이므로 주의를 제도개선으로 해 주십사 요청드립니다.
두 번째 사항은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대로 일반 국민들의 생활권역과 조금 거리가 떨어져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 원안위에서는 위원님들 지적해 주신 대로 향후에 가급적 평시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제반 방안을 강구하고 적극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동 사안에 대해서는 최수진 위원님께서 부대의견으로도 의견을 주신 바가 있으셔서 시정요구 유형을 제도개선이 아니라 부대의견으로 통일해 주셨으면 하고 요청드립니다.
위원님들 말씀해 주세요.
제가 부대의견을 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가 실제로 위험한 긴급 사태에 발생하는 걸 대비해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 그것에 대한 소모가 28억 정도 운영비가 현재 인건비 포함해서 전체 합쳐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원래 그 취지는 맞지요. 그대로 하는데 그 28억이라는 돈을 쓰면서 비상사태가 일어나면 안 되겠지요. 그러면 이걸 갖고 어떻게 활용할 것에 대한 그 활용에 대한 것을 의견을 다시 받고자 제가 제도개선보다는 부대의견으로 다시 의견을 제안한 바입니다.
지금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가 실제로 위험한 긴급 사태에 발생하는 걸 대비해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 그것에 대한 소모가 28억 정도 운영비가 현재 인건비 포함해서 전체 합쳐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원래 그 취지는 맞지요. 그대로 하는데 그 28억이라는 돈을 쓰면서 비상사태가 일어나면 안 되겠지요. 그러면 이걸 갖고 어떻게 활용할 것에 대한 그 활용에 대한 것을 의견을 다시 받고자 제가 제도개선보다는 부대의견으로 다시 의견을 제안한 바입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그래서 최수진 위원님은 어떻게 하자고……
그래서 최수진 위원님은 어떻게 하자고……
이게 제도개선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위험할 때 그거는 꼭 써야 되거든요, 위기에 해서. 그러니까 이거는 그대로의 취지는 살리되 그 외에 부가적으로 뭔가 더 할 수 있는 거를 넣지 않으면 28억이라는 돈이 낭비가 될 수 있어서 부대의견으로 제가 다시 달았습니다. 여기 내용에 제도개선도 아닌 것 같아 가지고, 그게 제도는 맞거든요. 그래서 의견은 기타 의견으로 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대안이나 방법들을 좀 찾아야 되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여기 유형에는 제도개선이 있으니까 제도개선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요?
제도는 맞아요.
센터가 8개가 어디 어디 있어요?

원자력발전소 네 군데하고 지금 광역권 세 군데 중에 한 군데는 완공을 했고 두 군데 한빛과 한울을 짓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대전에 한 군데 있습니다. 해서 총 여덟 군데입니다.
한 군데에 여덟 명씩 여덟 군데, 8, 8은 64, 64명이 일상적으로는 거기서 무슨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시설 관리와 비상에 대비한 그런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시설 관리, 비상 대비 활동을 8명이 365일 계속 해요? 뭔가 좀 활동 지침이,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요.
다른 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아까워 가지고, 시설이라든지……

방사선방재국장입니다.
그 시설 관련해서는 KINS에서 시설관리기관을 만들어서 종합적으로 거기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시설 관련해서는 KINS에서 시설관리기관을 만들어서 종합적으로 거기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좀 추가하든지 뭔가 기능을 애드(add)해야 된다는 생각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취지도 맞고 또 그거를 만약에 사고가 났을 때 30㎞ 이내에서 우리 방공호처럼 뭔가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 놓는 건 맞는데 평소 때 이거를 조금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내 달라는 게 제 의견입니다.
이건 제도개선이 아니라 시정이네요, 시정.
시정?
시정이지요, 그렇게 따지면.
취지하고 좀, 취지는 맞는데요?
추진 방식을 변경해야 되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반경 30㎞ 근처에 방사능방재지휘센터를 구축하라고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 이후에 센터만 구축했지 여덟 명이 28억 예산을 쓰면서 여덟 군데에서 8, 8은 64, 64명이 시설 관리만 보고 있다라는 것은……
그러니까 본연의 기능은 그게 맞지요, 충실하게. 왜냐하면 사고를 대비하는 거를 항상 비상사태를 하고 있는 건 맞지요.
최수진 위원 말씀처럼 평소 상시 주변 주민들에 대한 교육을 추가하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 거를 조금 더 할 수 있는, 애드(add)할 수 있는 방안들을 좀 내 줬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좀 보완하셔 가지고 전체회의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의 기능을 어떻게 업그레이드할 것인지에 대해서.

위원장님, 한 말씀 드려도……

현재 1년에, 방사능방재 훈련이 사업자 스스로 하는 소규모 훈련부터 저희 원안위가 참여하는 연합훈련까지 1년에 거의 백여 차례 가까이 훈련이 이루어집니다, 발전소 소별로도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도 훈련에 활용을 하고 있고요. 훈련에 활용하고 있고……
훈련에 어떻게 활용해요?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세요.

방재지휘센터에 가서 저희 발전소 비상상황에 대비해서 원안위, 사업자, 지자체, 의학원, KAI나 KINS 등 저희 방사능방재에 대비한 기관들이 다 모여서 훈련을 합니다.
몇 개 기관이 해요?

지자체까지 하면 10여 개 이상, 지역마다 좀 다른데요.
그러면 1년에 100번씩 모인다는 말이에요?

그 소규모 훈련부터 제일 큰 연합훈련까지 하면 거의 100여 차례 가까이 됩니다. 그러니까 발전소에서도 한수원 같은 경우에 2개의 호기를 1개의 사업소로 하는데 사업소별로도 훈련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사업자가 하는 소규모 훈련부터 저희 원안위·지자체가 참여하는 연합훈련, 전체 훈련까지 하면 1년에 거의 100여 차례 가까이 훈련을 합니다. 그 훈련……
한 업소, 하나의 업소가?

예, 1년에.
1년에 한 기관당 100여 차례 하는 거예요 아니면 전체 합쳐서……

그러니까 전체 방재훈련이라고 이름 붙은 것이 100여 차례입니다. 그래서 그런 100여 차례 방재지휘센터 훈련을 지금 활용을 하고 있고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새로 지은 광역센터 같은 경우에 발전소에서 한 30㎞ 정도 이상 떨어져 있기 때문에 사실 국민분들 생활권하고 조금 유리가 돼 있는, 약간 멀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수진 위원님 말씀 주셨습니다만 비상시에 대비해, 이 비상이라는 상황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만 비상시에 대비한 시설이기 때문에 거기서 상시로 뭘 하는 것은 조금 맞지는 않고요. 다만 위원님들 말씀 주신 대로 저희가 평시에 비상설이라 하더라도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저희가 적극 강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정에 관한 사항은 아니고요.
그래서 최수진 위원님 말씀 주셨습니다만 비상시에 대비해, 이 비상이라는 상황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만 비상시에 대비한 시설이기 때문에 거기서 상시로 뭘 하는 것은 조금 맞지는 않고요. 다만 위원님들 말씀 주신 대로 저희가 평시에 비상설이라 하더라도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저희가 적극 강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정에 관한 사항은 아니고요.
위법은 아니라는 거지요?

예.

전문위원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사실은 검토보고서에 저희가 작성을 해서, 사실 현장방사능지휘센터가 비상시에만 활용되는데 비상시라는 것은 진짜 가뭄에 콩 나듯 한 번 발생할까 말까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는 어떻게 활용하냐면, 예를 들어서 고리 현장지휘센터 같은 경우에는 1년에 지역주민 방재교육 1회, 시설 견학 1회 이런 정도에 그칩니다. 이것을 운영하기 위해서 한 8명이 여기 상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 사례들을 보면 다른 나라들은 이런 비효율성을 제거하기 위해서 어떤 비상시설을 지정하는 형태를 취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건물을 새로 짓고 거기에서 상주·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특정 건물에 협조를 얻어서 지정을 해 놓고 비상이 발생하면 그때 우리가 활용하도록 하겠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저희 의견은 평상시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그것은 제도개선 쪽으로 가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그 제도개선을 위해서 다른 나라의 사례들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방안을 마련해서 국회에 보고할 것’ 정도로 하면 어떤가 이런 의견입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는 어떻게 활용하냐면, 예를 들어서 고리 현장지휘센터 같은 경우에는 1년에 지역주민 방재교육 1회, 시설 견학 1회 이런 정도에 그칩니다. 이것을 운영하기 위해서 한 8명이 여기 상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 사례들을 보면 다른 나라들은 이런 비효율성을 제거하기 위해서 어떤 비상시설을 지정하는 형태를 취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건물을 새로 짓고 거기에서 상주·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특정 건물에 협조를 얻어서 지정을 해 놓고 비상이 발생하면 그때 우리가 활용하도록 하겠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저희 의견은 평상시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그것은 제도개선 쪽으로 가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그 제도개선을 위해서 다른 나라의 사례들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방안을 마련해서 국회에 보고할 것’ 정도로 하면 어떤가 이런 의견입니다.
그런데 대개 뭔 큰 사고가 터지고 점검해 보면 이게 이런 식으로 운영됐냐 하고 사후약방문인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이 국민의 혈세를 가지고 운영하는 방재지휘센터인데 말하자면 1년에 한 번 주민 교육, 주민 현장방문 한 번 하는 것으로는 그것은 그냥 형식적인 거고. 그래서 이 8개 센터가 올 1년 동안, 작년 1년 동안 100회 훈련을 했으면 그 내용을 알고 있을, 보고받았을 것 아니에요? 그 자료 전체회의에 보고해 주시고. 그다음에 여기 소위원회에서 제기한 대로 그 8명이 시설물 관리하고 100회 훈련하는 것 이외에 결국 이 비상상황에 대비하는 것은 결국 중심의 주민이잖아요, 주민?

예.
그래서 나는 시설물 관리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주민들이 늘 심리적으로 뭔가 만일의 경우 이런 생각들을 하잖아요. 그래서 주권자인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도 최 위원 아까 말씀하신 그 교육프로그램을 해서 8개 센터에 돌리는 것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거니까.
첫째, 지난 1년 동안에 활동한 실적, 죽 한 그것을 가령 훈련했으면 한 번에 30분을 하는지 3시간을 하는지 8시간을 하는지 구체적으로 해서, 참가 인원 해서 그것 보고해 주시고. 그다음에 활용도 높인다는 막연한 얘기가 아니라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갈 수 있도록 주민 교육 관련 연간 1회가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에 대해서 개선방안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조건으로 제도개선으로 하겠습니다.
첫째, 지난 1년 동안에 활동한 실적, 죽 한 그것을 가령 훈련했으면 한 번에 30분을 하는지 3시간을 하는지 8시간을 하는지 구체적으로 해서, 참가 인원 해서 그것 보고해 주시고. 그다음에 활용도 높인다는 막연한 얘기가 아니라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갈 수 있도록 주민 교육 관련 연간 1회가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에 대해서 개선방안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조건으로 제도개선으로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다음 번 넘어갈까요?
일반회계 예비비.
일반회계 예비비.

일반회계 예비비 1건입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에 대비해서 미리 충분히 본예산으로 대응할 수 있었음에도 회계연도 중에 예비비를 추가 배정하여 집행하였는바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고, 또 예비비로 집행한 신속분석에 대해서 신뢰성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시정요구 유형은 주의입니다.
이상입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에 대비해서 미리 충분히 본예산으로 대응할 수 있었음에도 회계연도 중에 예비비를 추가 배정하여 집행하였는바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고, 또 예비비로 집행한 신속분석에 대해서 신뢰성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시정요구 유형은 주의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말씀 해 주세요, 원안위.

원안위 사무처장 임승철입니다.
21년 4월에 일본 정부에서 오염수 방류 결정한 뒤에 원안위에서는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해수 조사정점을 확대하고 전문인력 및 분석장비 등을 확충을 한 바 있습니다. 다만 23년 예산이 반영될 22년도를 감안하면 실질적으로 방류가 이루어지는 시점이 특정되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예산이 반영이 좀 어려웠었고요.
그래서 23년 8월 방류가 임박하면서 국가적인 위기관리와 또 국민들의 신뢰 유지를 위해서, 긴급하게 신속분석을 실시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편성하여 사용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말씀 주신 대로 발생 가능한 상황을 철저히 예측해서 종합적으로 대응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만 예비비가 아니고 본예산 반영하기 위한 방류 시점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점 등은 좀 감안해 주셔서 시정요구를 주의에서 제도개선으로 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21년 4월에 일본 정부에서 오염수 방류 결정한 뒤에 원안위에서는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해수 조사정점을 확대하고 전문인력 및 분석장비 등을 확충을 한 바 있습니다. 다만 23년 예산이 반영될 22년도를 감안하면 실질적으로 방류가 이루어지는 시점이 특정되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예산이 반영이 좀 어려웠었고요.
그래서 23년 8월 방류가 임박하면서 국가적인 위기관리와 또 국민들의 신뢰 유지를 위해서, 긴급하게 신속분석을 실시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편성하여 사용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말씀 주신 대로 발생 가능한 상황을 철저히 예측해서 종합적으로 대응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만 예비비가 아니고 본예산 반영하기 위한 방류 시점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점 등은 좀 감안해 주셔서 시정요구를 주의에서 제도개선으로 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동의합니다.
이 부분은 저번에 저희 원안위 질의할 때도 후쿠시마 괴담 때문에 무슨 비용이 많이 들었다 그런 얘기 나왔잖아요?

예.
그것하고도 관련이 있지요, 이게?

회의 때 저희 원안위원장이 말씀도 드렸습니다만 요새 언론에 1조 6000억 난 것도 사실 1조 5000억은 그러니까 수산물, 어민 보호대책 관련 예산이고요.
그중에 이런 부속비는 한 100억인가 그렇지요?

저희는 한 수십억 단위 정도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대로 21년도에 일본 정부가 해양 방류를 결정한 뒤에 22년도에 저희 해수 정점 확대를 하고 그다음에 인력 확충하고 분석장비도 확충을 했습니다만 실제 방류 시점이 특정되지를 않았기 때문에 23년도 예산에 본예산 반영하기가 어려웠던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23년도에 방류 시점이 특정된 뒤에 예비비가 편성이 됐던 것이고요. 그런 점을 좀 감안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석 비용은 저번에 정부에서 비용이 많이 들었다고 그렇게 한 것하고는 관련이 없는 거지요?

예, 저희는 그것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없으면 원자력기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자력 안전과 관련하여 국민체감지표 성과가 3년간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표에서 보시듯이 2021년 78.4, 2022년 75.8, 2023년 74.5 계속 하향되고 있어서 원자력 안전 관련해서 국민과의 소통 역량을 강화하고 원자력 안전에 대한 국민의 신뢰 증진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시정요구사항입니다.
시정요구 유형은 제도개선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자력 안전과 관련하여 국민체감지표 성과가 3년간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표에서 보시듯이 2021년 78.4, 2022년 75.8, 2023년 74.5 계속 하향되고 있어서 원자력 안전 관련해서 국민과의 소통 역량을 강화하고 원자력 안전에 대한 국민의 신뢰 증진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시정요구사항입니다.
시정요구 유형은 제도개선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안위 의견 말씀해 주세요.

예.
원안위 사무처장 임승철입니다.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원안위에서는 소통 관련한 사업별로 성과지표의 측정 대상이나 방법, 목표치 등을 재점검해서 소통사업 관련 성과 관리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안위 사무처장 임승철입니다.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원안위에서는 소통 관련한 사업별로 성과지표의 측정 대상이나 방법, 목표치 등을 재점검해서 소통사업 관련 성과 관리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지요.
없으면 부대의견으로 가겠습니다.
없으면 부대의견으로 가겠습니다.

부대의견 2건입니다.
1번입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일정 규모 이상의 예산을 전용하는 경우에는 국회의 승인을 받거나 보고하는 절차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두 번째는 월성원전 4호기에서 유출된 사용후핵연료 냉각수에 대해 감마선 분광분석 장비를 사용한 정밀분석을 통해 정확한 결과를 조속히 발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1번입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일정 규모 이상의 예산을 전용하는 경우에는 국회의 승인을 받거나 보고하는 절차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두 번째는 월성원전 4호기에서 유출된 사용후핵연료 냉각수에 대해 감마선 분광분석 장비를 사용한 정밀분석을 통해 정확한 결과를 조속히 발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원안위 의견 말씀해 주세요.

사무처장 임승철입니다.
두 번째 안건 월성원전 4호기 관련 사항은 수용입니다.
첫 번째 예산 전용 절차 관련해서는 예산 전용에 대해서는 국가재정법과 기재부가 정한 지침에 따라서 원안위는 그간 예산 전용에 관한 사항을 국회에 성실하게 보고하여 왔습니다. 지금 말씀 주신 사항, 예산 전용에 관한 국회 사전 보고 등은 국가재정법 개정 사항으로 국회와 기재부 간의 논의가 필요한 사항이어서 저희가 받기는 조금 어렵고요. 이게 빠지지 않는다면 일정 규모 이상 예산 전용하는 경우에 국회에 보고하는 현 절차를 잘 준수토록 하는 것으로 수정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원안위에서는 기존에도 잘 보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 안건 월성원전 4호기 관련 사항은 수용입니다.
첫 번째 예산 전용 절차 관련해서는 예산 전용에 대해서는 국가재정법과 기재부가 정한 지침에 따라서 원안위는 그간 예산 전용에 관한 사항을 국회에 성실하게 보고하여 왔습니다. 지금 말씀 주신 사항, 예산 전용에 관한 국회 사전 보고 등은 국가재정법 개정 사항으로 국회와 기재부 간의 논의가 필요한 사항이어서 저희가 받기는 조금 어렵고요. 이게 빠지지 않는다면 일정 규모 이상 예산 전용하는 경우에 국회에 보고하는 현 절차를 잘 준수토록 하는 것으로 수정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원안위에서는 기존에도 잘 보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얘기에 대해서는 오전에 과학기술정통부 또 좀 전에 우주항공청에서도 똑같은 의견이 제기됐는데 법 개정안을 곧 제출합니다. 그래서 그런 취지에서 낸 거니까 그것을 그대로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문위원님께서 종합해서 발표를 해 주시지요.
그러면 전문위원님께서 종합해서 발표를 해 주시지요.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결산심사 결과 시정요구 대상으로 채택된 사항은 총 12건이며 제도개선 12건을 요구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외에 총 2건의 부대의견을 제시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2023회계연도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결산심사 결과 시정요구 대상으로 채택된 사항은 총 12건이며 제도개선 12건을 요구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외에 총 2건의 부대의견을 제시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원안위 소관 결산에 대해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2항의 23회계연도 결산·예비비지출 가운데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결산·예비비지출은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되 지금까지 논의한 내용을 중심으로 시정요구 그리고 부대의견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한국교육방송공사 소관 결산심사 하겠습니다.
교육방송공사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위원장 허가를 받아 발언해 주시고 회의록 작성을 위해 직위 및 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 보고해 주십시오.
의사일정 제1항·2항의 23회계연도 결산·예비비지출 가운데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결산·예비비지출은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되 지금까지 논의한 내용을 중심으로 시정요구 그리고 부대의견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한국교육방송공사 소관 결산심사 하겠습니다.
교육방송공사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위원장 허가를 받아 발언해 주시고 회의록 작성을 위해 직위 및 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 보고해 주십시오.

소위 자료 1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KBS가 앞에 있는데 뒤의 11쪽입니다.
EBS 결산 지적사항은 총 10건으로……
연번 1번입니다. 부대의견, 한국교육방송공사는 수익성 지표, 성장성 지표, 생산성 지표, 안정성 지표를 분석한 결과 여전히 당기순손실 발생으로 적자 지속이나 당기순손실이 183억 원으로 전년 대비 감소하여 수익성 지표와 성장성 지표는 전년 대비 다소 개선은 되었으나 이를 제외한 경영지표가 전반적으로 악화되었으므로 이에 따른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다음 쪽입니다.
연번 2번 부대의견, 한국교육방송공사는 총수입 감소분 32억 원 중 방송광고수입 34억 원이 큰 폭으로 감소하였고 총비용 감소분 105억 원 중 방송제작비 24억 원이 크게 감소하였으며 향후 수입 감소 추세가 구조적인 측면에서 전향적으로 개선되기는 어렵다는 점, 제작비 절감은 한계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다 근본적인 수익 구조 개선 방향을 마련할 것.
연번 3번, 한국교육방송공사는 예상되는 수신료 수입의 감소는 향후 총수입 감소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TV수신료 제도 개선방안 마련 및 의견 제시 등 수신료 수입 감소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
연번 4번, 한국교육방송공사는 국가보조금의 이월 등 미집행이 향후 국고보조금 수입이 감액되는 사유가 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국가보조금 예산의 집행 관리를 보다 철저히 할 것.
연번 5번, 한국교육방송공사는 OTT 시장 성장에 따른 미디어 환경 변화로 방송광고시장 위축에 따라 향후에도 방송광고수입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에서 이러한 수입 감소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할 것.
5번까지만 일단 보고드리겠습니다.
KBS가 앞에 있는데 뒤의 11쪽입니다.
EBS 결산 지적사항은 총 10건으로……
연번 1번입니다. 부대의견, 한국교육방송공사는 수익성 지표, 성장성 지표, 생산성 지표, 안정성 지표를 분석한 결과 여전히 당기순손실 발생으로 적자 지속이나 당기순손실이 183억 원으로 전년 대비 감소하여 수익성 지표와 성장성 지표는 전년 대비 다소 개선은 되었으나 이를 제외한 경영지표가 전반적으로 악화되었으므로 이에 따른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다음 쪽입니다.
연번 2번 부대의견, 한국교육방송공사는 총수입 감소분 32억 원 중 방송광고수입 34억 원이 큰 폭으로 감소하였고 총비용 감소분 105억 원 중 방송제작비 24억 원이 크게 감소하였으며 향후 수입 감소 추세가 구조적인 측면에서 전향적으로 개선되기는 어렵다는 점, 제작비 절감은 한계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다 근본적인 수익 구조 개선 방향을 마련할 것.
연번 3번, 한국교육방송공사는 예상되는 수신료 수입의 감소는 향후 총수입 감소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TV수신료 제도 개선방안 마련 및 의견 제시 등 수신료 수입 감소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
연번 4번, 한국교육방송공사는 국가보조금의 이월 등 미집행이 향후 국고보조금 수입이 감액되는 사유가 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국가보조금 예산의 집행 관리를 보다 철저히 할 것.
연번 5번, 한국교육방송공사는 OTT 시장 성장에 따른 미디어 환경 변화로 방송광고시장 위축에 따라 향후에도 방송광고수입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에서 이러한 수입 감소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할 것.
5번까지만 일단 보고드리겠습니다.
EBS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사장 김성동입니다.
이의 없습니다.
이의 없습니다.
6번 하시지요.

6번, 14쪽입니다.
6번 부대의견(안), 한국교육방송공사는 수입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방송광고 수입, 수신료 수입 등이 향후에도 감소할 추세라는 점을 감안하여 유튜브, 넷플릭스 등 글로벌 OTT를 포함한 OTT 사업자에 대한 콘텐츠 판매 전략을 마련하여 콘텐츠 판매수입을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연번 7번, 한국교육방송공사는 당기순손실을 개선하기 위하여 단기적인 인력운영비 절감 방안과 함께 장기적인 측면에서 보다 근본적인 신규 수익원 창출 등 손익구조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다음 쪽입니다.
연번 8번, 한국교육방송공사는 유튜브 등 글로벌 OTT가 보편화된 점을 반영하여 단위 콘텐츠 판매 수준에서 나아가 글로벌 플랫폼을 이용한 콘텐츠 배포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고 유아·어린이 대상 애니메이션, 고품질 다큐멘터리 등 해외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콘텐츠의 글로벌 버전 제작·배포 노력을 확대할 것.
연번 9번, 한국교육방송공사는 2023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 결산안의 당기순손실 오차가 발생한 이유에 대해 명확히 설명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할 것.
연번 10번, 한국교육방송공사는 바우처 사업 등으로 전환 등 운영방식 개선을 통해 사교육비 경감 및 보편적인 교육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경영 개선이 양립할 수 있는 중학프리미엄 무료화 사업의 운영방식 개선을 검토할 것.
이상입니다.
6번 부대의견(안), 한국교육방송공사는 수입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방송광고 수입, 수신료 수입 등이 향후에도 감소할 추세라는 점을 감안하여 유튜브, 넷플릭스 등 글로벌 OTT를 포함한 OTT 사업자에 대한 콘텐츠 판매 전략을 마련하여 콘텐츠 판매수입을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연번 7번, 한국교육방송공사는 당기순손실을 개선하기 위하여 단기적인 인력운영비 절감 방안과 함께 장기적인 측면에서 보다 근본적인 신규 수익원 창출 등 손익구조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다음 쪽입니다.
연번 8번, 한국교육방송공사는 유튜브 등 글로벌 OTT가 보편화된 점을 반영하여 단위 콘텐츠 판매 수준에서 나아가 글로벌 플랫폼을 이용한 콘텐츠 배포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고 유아·어린이 대상 애니메이션, 고품질 다큐멘터리 등 해외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콘텐츠의 글로벌 버전 제작·배포 노력을 확대할 것.
연번 9번, 한국교육방송공사는 2023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 결산안의 당기순손실 오차가 발생한 이유에 대해 명확히 설명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할 것.
연번 10번, 한국교육방송공사는 바우처 사업 등으로 전환 등 운영방식 개선을 통해 사교육비 경감 및 보편적인 교육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경영 개선이 양립할 수 있는 중학프리미엄 무료화 사업의 운영방식 개선을 검토할 것.
이상입니다.
교육방송 측 의견 듣겠습니다.

여기에도 역시 이의 없습니다.
위원님들 말씀하시지요.
지금 재원이 어려워지니까 OTT로 진출하는 것이 대안으로 모색이 됐는데요, 이게 어제오늘의 일이 아닌데 실효성이 있습니까?
지금 EBS가 미디어 환경 변화로 방송광고시장이 위축됨에 따라서 감소되는데 그 대응책이 지금 얘기한 유튜브, 넷플릭스 등 글로벌 OTT를 포함한 콘텐츠 판매 전략을 마련해서 콘텐츠 판매수입을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데 그 노력 하면 성과가 나오겠습니까?
지금 EBS가 미디어 환경 변화로 방송광고시장이 위축됨에 따라서 감소되는데 그 대응책이 지금 얘기한 유튜브, 넷플릭스 등 글로벌 OTT를 포함한 콘텐츠 판매 전략을 마련해서 콘텐츠 판매수입을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데 그 노력 하면 성과가 나오겠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직 가시적으로 눈에 띌 만한 성과는 없습니다. 하지만 방송공사가 가진 구조적인 한계상 저희들이 앞으로 더 발전시키고 변화시켜 나가야 될 부분이 그쪽 방향이라고……
아니,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는 비용이 없는데 어떻게 콘텐츠를 제작해서 판매를 해요? 판매하려면 판매를 위한 광고를 한다거나 홍보를 한다거나 아니면 글로벌 OTT 사업자들 간의 그런 교류·협력도 강화시켜야 되는 또 별도의 예산이 있어야 집행이 되는 건데……
제가 볼 때는 이 부대의견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니고 지금 무리한 분리징수로 인해서 EBS 예산이 삭감되고 있는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어떻게 해소할 거냐 여기에 대한 명료한 입장을 가져가야지 그것 없이 이게 가능합니까?
지금 얼마나 손실이 있는 거지요? 대략 지금 7월 달에 분리징수가 되고 이제 8월, 9월 정도 되면……
제가 볼 때는 이 부대의견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니고 지금 무리한 분리징수로 인해서 EBS 예산이 삭감되고 있는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어떻게 해소할 거냐 여기에 대한 명료한 입장을 가져가야지 그것 없이 이게 가능합니까?
지금 얼마나 손실이 있는 거지요? 대략 지금 7월 달에 분리징수가 되고 이제 8월, 9월 정도 되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작년은 분리징수가 아니었으니까……

예, 192억…… 분리징수가 다시 7월부터 해서 8월에 한 번 왔는데 한 3억 정도 전년 대비 줄어들었는데 이제 9월에 가야 아마 정확한……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그러면 올해 손실액이, 적자액이 얼마인가요, EBS가?
그러면 올해 손실액이, 적자액이 얼마인가요, EBS가?

올해는 지금……
별로 없습니까?

다행히 현재는 흑자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외려?

예.
그리고 AI 교과서가 곧 나오면 기존의 EBS 교재랑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분석이나 이런 것들은 진행하고 있나요?

그것은 제가……
담당은 아니고요?

여기 실무자……
혹시 담당 있나요, 지금?

EBS 정책기획센터장입니다.
저희가 기존 AI 디지털교과서가 도입됨으로 인해서 저희 EBS의 가장 큰 수입을 창출했던 출판 사업, 교재 판매 수입에 영향을 줄 수는 있는데 지금 사실 아직 디지털교과서가 본격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주는지는 사실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기존 AI 디지털교과서가 도입됨으로 인해서 저희 EBS의 가장 큰 수입을 창출했던 출판 사업, 교재 판매 수입에 영향을 줄 수는 있는데 지금 사실 아직 디지털교과서가 본격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주는지는 사실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 결과는 언제 나오나요?

아마 지금 이제 사업을 시작했으니까 내년 정도……
내년에요?

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혼란이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EBS 교재 판매 수입 총액이 얼마나 돼요?

지금 한 900억 정도……
큰돈이네.

예.
그 교재가 굉장히 싸던데 그래도 900억이나 돼요?

예, 저희 EBS 1년 매출이 3000억 정도 되고요 수신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192억이어서 한 6.8% 정도 되는데 교재 판매가 사실은 저희 EBS 수익의 대부분,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금액으로는 한 900억 정도……
AI 교재가 되면 얼마나 줄어들 걸로 봐요?

그 부분은 사실 지금 아직 디지털교과서가 본격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 교재 판매 수입이 어느 정도 줄어들지 저희가 추계하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더 예측을 해 봐야지요, 주 수입원인데. 이제 환경이 달라지면 거기에 대한 대안도 준비해야 할 거고 중장기적으로 분명히 줄어들 거잖아요.

예.
하여튼 여러 가지 해서 분석하고 예측을 해 봐야 거기의 대책도 나올 것 아니겠어요, 닥쳐서 하는 것보다?

예.
EBS의 모델이 해외 어떤 나라가 있어요?

해외 판매……
아니, EBS와 같은 교육방송공사 체제가 해외에 있나요, 일본이나 어디 유럽이나?

EBS와 같은 체제는 저희 하나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세계적인 유사 방송기관이 없군요.

예.
지금 요즘도 지식채널 계속 방송하나요?

예, 하고 있습니다.
그것 굉장히 유익하고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이던데 예산이 줄거나 그러지는 않았어요?

전체적으로 저희가 2022년에 256억 적자였고 23년에 183……
그러니까 지식채널 인원이나 예산……

제작비 전체를 많이 줄였습니다. 저희가 부득이한, 어쩔 수 없이 줄였는데 지식채널도 줄이긴 했지만 프로그램 수나 방영시간에서는 줄지 않고 있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말씀하세요.
지금 매출이 3000억이라 그랬는데 아까 교재 판매가 한 900억 되고 수신료가 192억 되고 그러면 나머지는 다 광고인가요, 아니면……

과기부와 교육부의 교부금들이 작년에 한 380억 정도, 그런데 20억을 불용했습니다. 그 문제점은 저희가 개선해야 될 문제라고 보고요.
올해 흑자라 그랬는데, 콘텐츠 비용이 많이 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작년에 비해서 콘텐츠 제작 비용이 얼마나 줄었어요?

정책기획센터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내부적으로 당기순손실이 커져서 경영혁신을 강도 높게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는 비용 절감을 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신규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제작비 같은 경우에는 2년 동안 98억 정도 저희가 줄였는데 제작비를 줄인 게 사실 콘텐츠 제작 비용을 줄이는 게 아니고 저희가 제작 프로세스를 좀 단순화시키고 개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저희들이 만드는 프로그램 수는 유지를 하면서 제작비를 절감하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내부적으로 당기순손실이 커져서 경영혁신을 강도 높게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는 비용 절감을 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신규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제작비 같은 경우에는 2년 동안 98억 정도 저희가 줄였는데 제작비를 줄인 게 사실 콘텐츠 제작 비용을 줄이는 게 아니고 저희가 제작 프로세스를 좀 단순화시키고 개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저희들이 만드는 프로그램 수는 유지를 하면서 제작비를 절감하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비용 절감, 제작비 한 98억, 100억 줄이고 다른 비용도…… 뭐 인건비를 줄였나요? 어떤가요?

예, 인건비는 2년 동안 88억을 절감했습니다. 저희가 조직 개편을 해서 조직 슬림화를 한 15% 정도 했고요. 그리고 보직자들하고 직원들 중심으로 해서 임금을 조금 줄였습니다. 그리고 계약직하고 파견직 계약기간이 도래하면 그분들이 하던 업무를 정규직들이 이어받아서 비정규직을 조금 순감해서 2년 동안 88억 정도 절감을 했고요.
그리고 EBS가 기존에 추진하고 있던 사업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한번 재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손익이 떨어지는 사업들을 한계사업으로 분류를 해서 그런 사업들을 폐지하거나 좀 단순화해서 한 16억 정도 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EBS가 기존에 추진하고 있던 사업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한번 재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손익이 떨어지는 사업들을 한계사업으로 분류를 해서 그런 사업들을 폐지하거나 좀 단순화해서 한 16억 정도 절감을 했습니다.
저도 얼마 전에 제가 EBS 한번 방문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들었는데 그렇게 콘텐츠도 축소되고 비용 절감하다 보니까 조직도 되게 위축이 되고…… 교육방송이 우리나라만의 모델이고 살려야 될 모델 같은데 저는 위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수신료 지금 KBS 분리징수해서 어려운데 지금 수신료 비중이 6.8%밖에 안 되지만 사실 수신료 비중을 EBS는 좀 높여야 되는 것 아니에요, 더 분배 비율을? 그렇지요?
그리고 수신료 지금 KBS 분리징수해서 어려운데 지금 수신료 비중이 6.8%밖에 안 되지만 사실 수신료 비중을 EBS는 좀 높여야 되는 것 아니에요, 더 분배 비율을? 그렇지요?

예.
저는 EBS가 이제 종합적으로 비전을 만들어…… 그러니까 이렇게 땜빵식으로 하기보다는 큰 그림을 그려서 어떻게 갈지를 고민해야 될 시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EBS가 가진 경쟁력이나 특화된 부분이 있으니까 그것을 살려 갖고 국민들한테 공감을 얻는 계획을 세워 갖고 경영에 보탬이 되게 했으면 좋겠어요.

예, 명심하겠습니다.
KBS 전체가 3800명 중에 부장급 이상이 2200명이라고 해서 놀랐는데 EBS는 어떤가요?

저희는 전체 인원의 한 10% 정도, 그러니까 보직자가 한 60명 정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총원이 얼마고 부장급 이상이 얼마예요?

경영지원센터장입니다.
계약직이나 파견직 같은 비정규직을 제외한 정규직만 보면 한 570명 정도 되고요. 그중에 간부 직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60명 정도가 현역으로 간부에 있고……
계약직이나 파견직 같은 비정규직을 제외한 정규직만 보면 한 570명 정도 되고요. 그중에 간부 직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60명 정도가 현역으로 간부에 있고……
부장급 이상이 10%?

저희는 이제 부장급 이상은 수석급으로 하고 있는데요 대략 15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장 직급을 역임한 그런 사람들을 저희는 수석급으로 분류를 하고 있는데……
KBS 연봉을 100이라고 할 때 EBS는 얼마나 돼요? 몇 % 됩니까?

지금 저희는 한 90% 정도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KBS 대비?

예.
알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수석전문위원께서 지금까지 논의된 사항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수석전문위원께서 지금까지 논의된 사항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김현 간사님께서 제안해 주신 부분을 부대의견으로 추가를 다 해서 문구는 ‘EBS는 AI 디지털교과서 도입이 출판사업 수입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검토할 것’ 이렇게 한번 추가해서 총 11건으로 그러면……

2023회계연도 한국교육방송공사 소관 결산 심사 결과 총 11건의 부대의견을 제시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교육방송공사 소관 결산에 대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교육방송공사 결산은 원안대로 의결하되 지금까지 논의한 내용을 중심으로 시정요구 그리고 부대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한국방송공사 소관 결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하신 분들 잠깐 자기소개 해 주실까요?
의사일정 제4항 교육방송공사 결산은 원안대로 의결하되 지금까지 논의한 내용을 중심으로 시정요구 그리고 부대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한국방송공사 소관 결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하신 분들 잠깐 자기소개 해 주실까요?

KBS 부사장 류삼우입니다.
또 다른 관계자분들.

수신료국장 백성철입니다.
예, 수신료국장님.

재무부장 신경식입니다.
재무부장님.

결산팀장 김세리입니다.
예, 네 분 오셨습니까?
출석하신 방송공사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위원장 허가를 얻어서 발언해 주시고 회의록 작성을 위해 직위 그리고 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먼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석하신 방송공사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위원장 허가를 얻어서 발언해 주시고 회의록 작성을 위해 직위 그리고 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먼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 자료 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KBS 결산 지적사항은 총 9건입니다.
연번 1번 부대의견(안), 한국방송공사는 방송광고 수입의 대폭 감소 등으로 당기순손실이 553억 원 발생하여 2023년도 경영지표가 수익성·성장성·생산성·안정성 측면에서 전반적으로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중장기적인 경영지표 개선 대책을 마련할 것.
회사의 성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 투자 방안 등을 마련할 것.
BBC나 NHK의 사례를 참조하여 재무구조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제출할 것.
다음 쪽입니다.
연번 2번, 한국방송공사는 총수입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수신료 수입의 감소가 예상되어 한국방송공사의 경영 여건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미납 수신료 납부 독려 등 수신료 수입 감소에 대한 대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할 것.
연번 3번, 한국방송공사는 OTT 확대 등 미디어 시장 환경 변화로 방송광고시장 위축에 따라 향후에도 방송광고 수입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러한 방송광고 수입 감소 전망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할 것.
방송광고 규제완화 노력 등 방송광고 수입 감소 대응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할 것.
다음 쪽입니다, 4번.
한국방송공사는 OTT 서비스 이용률의 증가 등 방송 환경 변화를 감안한 새로운 수입원을 모색하기 위하여 글로벌 OTT를 포함한 OTT 콘텐츠 판매 수입을 증가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
OTT 서비스 이용률이 증가하는 방송 환경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여 국내 OTT 콘텐츠 판매 수입이 대폭 감소한 것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하고 수입 증가 방안을 마련할 것.
OTT 콘텐츠 판매 수입 감소에 대응하거나 OTT 콘텐츠 판매 수입을 확대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콘텐츠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투자 계획을 마련할 것.
연번 5번, 한국방송공사는 OTT 시장 성장에 따른 디지털 미디어 환경 변화 등 방송 환경 변화를 감안한 다양한 수입원 창출을 위하여 글로벌 OTT를 포함한 콘텐츠 해외 판매, 유튜브 운영 등을 통해 수입의 증가와 한류 콘텐츠의 전 세계로의 확산에 기여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할 것.
일단 여기까지 보고드리겠습니다.
KBS 결산 지적사항은 총 9건입니다.
연번 1번 부대의견(안), 한국방송공사는 방송광고 수입의 대폭 감소 등으로 당기순손실이 553억 원 발생하여 2023년도 경영지표가 수익성·성장성·생산성·안정성 측면에서 전반적으로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중장기적인 경영지표 개선 대책을 마련할 것.
회사의 성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 투자 방안 등을 마련할 것.
BBC나 NHK의 사례를 참조하여 재무구조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제출할 것.
다음 쪽입니다.
연번 2번, 한국방송공사는 총수입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수신료 수입의 감소가 예상되어 한국방송공사의 경영 여건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미납 수신료 납부 독려 등 수신료 수입 감소에 대한 대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할 것.
연번 3번, 한국방송공사는 OTT 확대 등 미디어 시장 환경 변화로 방송광고시장 위축에 따라 향후에도 방송광고 수입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러한 방송광고 수입 감소 전망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할 것.
방송광고 규제완화 노력 등 방송광고 수입 감소 대응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할 것.
다음 쪽입니다, 4번.
한국방송공사는 OTT 서비스 이용률의 증가 등 방송 환경 변화를 감안한 새로운 수입원을 모색하기 위하여 글로벌 OTT를 포함한 OTT 콘텐츠 판매 수입을 증가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
OTT 서비스 이용률이 증가하는 방송 환경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여 국내 OTT 콘텐츠 판매 수입이 대폭 감소한 것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하고 수입 증가 방안을 마련할 것.
OTT 콘텐츠 판매 수입 감소에 대응하거나 OTT 콘텐츠 판매 수입을 확대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콘텐츠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투자 계획을 마련할 것.
연번 5번, 한국방송공사는 OTT 시장 성장에 따른 디지털 미디어 환경 변화 등 방송 환경 변화를 감안한 다양한 수입원 창출을 위하여 글로벌 OTT를 포함한 콘텐츠 해외 판매, 유튜브 운영 등을 통해 수입의 증가와 한류 콘텐츠의 전 세계로의 확산에 기여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할 것.
일단 여기까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사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1번부터 5번까지는 저희들이 좋습니다.
예.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그냥 말씀을……

연번 6번입니다. 6쪽입니다.
부대의견(안), 한국방송공사는 수입 감소에 따른 비용 절감 방안으로 인건비 절감을 추진하고 있으나 한계가 있는 만큼 AI 기술을 활용한 미디어 제작·서비스 적용을 통한 비용 절감, 신규 수익 창출 등을 통한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손익 구조 개선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연번 7번, 한국방송공사는 수신료 분리 고지·징수 시행에 따른 비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징수 비용을 정밀하게 추산하고 비용 증가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다음 쪽입니다.
연번 8번, 한국방송공사는 장애인방송의 필수지정사업자로서 KBS 2TV의 한국수어방송의 편성비율을 7% 이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연번 9번, 한국방송공사는 장애인고용을 확대하여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고용 법정의무 비율을 준수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이상입니다.
부대의견(안), 한국방송공사는 수입 감소에 따른 비용 절감 방안으로 인건비 절감을 추진하고 있으나 한계가 있는 만큼 AI 기술을 활용한 미디어 제작·서비스 적용을 통한 비용 절감, 신규 수익 창출 등을 통한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손익 구조 개선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연번 7번, 한국방송공사는 수신료 분리 고지·징수 시행에 따른 비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징수 비용을 정밀하게 추산하고 비용 증가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다음 쪽입니다.
연번 8번, 한국방송공사는 장애인방송의 필수지정사업자로서 KBS 2TV의 한국수어방송의 편성비율을 7% 이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연번 9번, 한국방송공사는 장애인고용을 확대하여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고용 법정의무 비율을 준수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이상입니다.
부사장님, 추가로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7번, 8번, 9번,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6번만 저희들이 문구만 하나 넣어 주십사라고 제가 요청드립니다. 뭐냐 하면 ‘한국방송공사는 수입 감소에 따른’ 그다음에 ‘다양한’이라는 세 글자를 넣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한국방송공사는 수입 감소에 따른 다양한 비용 절감 방안’ 이렇게 ‘다양한’이라고 한번 넣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6번만 저희들이 문구만 하나 넣어 주십사라고 제가 요청드립니다. 뭐냐 하면 ‘한국방송공사는 수입 감소에 따른’ 그다음에 ‘다양한’이라는 세 글자를 넣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한국방송공사는 수입 감소에 따른 다양한 비용 절감 방안’ 이렇게 ‘다양한’이라고 한번 넣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별문제 없을 것 같아요.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다 좋다고요, 부사장님, 부대의견이?

예.
말씀하세요.
이게 지금…… 지난번에 결산 전체회의 내용을 다 검토하셨을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KBS가 이 문제를 지금 국회에서 나온 이거를 다 하겠다라는 겁니까, 부대의견으로 나온 거를? 할 수 있다는 건가요?

할 수 있다기보다는 최대한 노력을 해 보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아니, 지금 예를 들어 2번과 관련해서 경영 여건에 큰 영향을 미치는데 미납 수신료 납부 독려를 어떤 식으로 할 수 있을까요, 내년에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이거 이제……
지금 이것, 이 납부 담당하는 직원이 지금 몇 명이지요, 담당이? 전화를 하면 전화가 불통이고 안내도 제대로 안 된다는 민원이 많은데요.

전국적으로 한 380명쯤 된답니다.
지금 몇 명이었는데 몇 명으로 늘어난 거지요?

지금 저희들이 한 절반 정도 늘어난 상태입니다.
그러면 그분들 인건비가 또 늘어난 거잖아요, 수익은 줄고.

인건비는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기자·PD·기술행정을 하시던 분들이……
기자 하던 분들이 수신료……

잠깐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러면 어느 분들이 그 일을 하고 있나요?

그거는 이제 뭐냐 하면 각 본부에서 자발적으로 선발해서 지금 한 부분이 1기라 그래 가지고 11월 15일까지 하고요.
그러면 그게 지금은 100명 규모라고 하지만 지금 7월부터 실행했기 때문에 한 달 정도 들어가는 인력이 지금 한 150명가량 늘었다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앞으로 본격화되면 그 인원이 천정부지로 늘어나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일본이…… 일본이 수신료 징수하는 인원이 몇 명입니까?

5000명이라고 합니다.
그 일본은 수신료가 얼마입니까?

일본이……
10만 원가량 아닙니까.

17만 원 정도라고 합니다.
우리에 비해서 몇 배가 많습니다. 20배가 높은 거지요.

예.
20배가 높은데 인원이 그렇게 있는 거고 그러면 수신료를 지금 2500원 받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일본처럼 5000명가량 늘어날 수도 있는 거예요. 징수, 수신료를 안 내는 사람들을 일일이 텔레비전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야 될 것이고요, 앞으로는.
예전에는 그게 통합징수로 갔기 때문에 확인하는 작업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확인하는 작업을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지금 나 텔레비전 없습니다, 그래서 수신료를 안 내요. 그런데 1년 지나면 그 사람들이 진짜 없는지 있는지를 확인을 다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전에는 그게 통합징수로 갔기 때문에 확인하는 작업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확인하는 작업을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지금 나 텔레비전 없습니다, 그래서 수신료를 안 내요. 그런데 1년 지나면 그 사람들이 진짜 없는지 있는지를 확인을 다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해야 됩니다.
우리가 몇 가구입니까, 지금?

2600만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 2600만 명 중에 단 1%가 돼도 260만 가구 아닙니까?

그건 김현 위원님, 5000명 정도를 저희들은 늘어난다고 보진 않거든요.
아니, 예를 들면 지금 초유의 일이 벌어진 거예요.

예,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좋습니다라고 답변하는 그런 성질의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통합징수에 대해서는 어떤 답변이 왔냐면 국민들의 질책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지금 분리징수를 계속하겠다고 애기하는 거거든요, KBS가. 그렇잖아요?

예.
KBS가 원했던 분리징수가 아닌데 용산에서 국민 의견수렴을 해 가지고 분리징수로 간 거예요. 1년 유예해 가지고 7월부터 실행한 겁니다.

예.
8월 달에 지금 별 차이가 안 나고 9월 달은 별 차이 안 나지만 지속적으로 그러면 텔레비전…… 말 그대로 나 텔레비전 없다 신고 들어가고 나 분리징수 하겠다 했는데 분리징수한 분들이 수신료를 안 내요. 내년 가서 그 적체율이 점점점 높아지면 그걸 어떻게 받아낼 겁니까?

그게 이제 저희들 제일 큰 고민입니다.
그러니까 좋습니다라고 얘기한 답변이 가능하냐라고 지금 묻는 거잖아요.

그거 이제 지금……
제 얘기는 뭐냐면 텔레비전 수신료 분리징수하는 걸 KBS가 원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 이제 정동영……
부사장님, 대답 잘하셔야 돼요, 이거.

정동영 소위원장님이 예를 들어서 1번에서 5번까지 물었을 때 저는 이제 포괄적으로 좋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사실 김현 위원님처럼 제일 큰 어려운 과제라고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84년도에 저희들이 시청료 거부 운동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제일 큰 게 미납 부분이었습니다, 체납 부분이었고.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7월·8월·9월 정도, 석 달이 지금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석 달 과정을 봐 가면서, 그렇다 그래 가지고 과거처럼 또 체납징수를 70년대·80년대·90년대처럼 할 수 있는 환경도 잘 아닙니다, 방송통신위원회 승인을 받아야 되지만. 그래서 이 부분은 계속 고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걸 전부 전제로 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7월·8월·9월 정도, 석 달이 지금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석 달 과정을 봐 가면서, 그렇다 그래 가지고 과거처럼 또 체납징수를 70년대·80년대·90년대처럼 할 수 있는 환경도 잘 아닙니다, 방송통신위원회 승인을 받아야 되지만. 그래서 이 부분은 계속 고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걸 전부 전제로 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요 지난번 헌법재판소에서 판단을 내릴 때 예상 가능한 변수들이 무지무지 많았던 겁니다.
제가 얘기했지요, KBS에서 한 번도, 분리징수를 해서 국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내고 우리가 특별부담금을 내는 이유를 알고 내게 하자라고 얘기하는 용산의 그런 지침에 KBS가 논의한 적이 없어요. 스스로가 논의한 적이 없어요. 1981년도에 통합징수로, 그러니까 93년도에 통합징수가 된 이래 한 번도 한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느닷없이 분리징수가 무슨 희대의 가장 좋은 정책인 것처럼 해 놓고 그것을 2023년도 5월·6월 그 지점 지나면서 1년이 지나도록 KBS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 그 이후에 박민 사장이 들어온 이래로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점점 경영은 악화되면 신뢰도는 떨어질 거고 공영방송의 콘텐츠 제작도 못 할 거고 그러면 광고 수익도 떨어질 거고 콘텐츠 제작해서 판매하는 비용도 떨어질 것이고, 수신료도 떨어져요. 그러면 KBS는 어떻게 운영하냐, 아까 얘기했던 기자들이 수신료 그런 문제에 가서 일을 하는데 그게 어떻게 본인이 원해서 갔다고 지금 얘기합니까, 안 잘리려고 간 거지요.
점점 현직에 있는 기자들이 취재하고 보도하고 오락·교양 또는 드라마에 있어야 될 그 기자들이, 현직에 있는 그 기자들을 지금 수신료 징수하는 데 다 그러면 투입을 시켜야 되는, 인원은 늘릴 수가 없으니까요. 그런 현상이 발생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하나가 경영을 개선한다고 하면서 무급휴가 지금 받겠다는 거 아닙니까, 11월·12월요.
제가 얘기했지요, KBS에서 한 번도, 분리징수를 해서 국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내고 우리가 특별부담금을 내는 이유를 알고 내게 하자라고 얘기하는 용산의 그런 지침에 KBS가 논의한 적이 없어요. 스스로가 논의한 적이 없어요. 1981년도에 통합징수로, 그러니까 93년도에 통합징수가 된 이래 한 번도 한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느닷없이 분리징수가 무슨 희대의 가장 좋은 정책인 것처럼 해 놓고 그것을 2023년도 5월·6월 그 지점 지나면서 1년이 지나도록 KBS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 그 이후에 박민 사장이 들어온 이래로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점점 경영은 악화되면 신뢰도는 떨어질 거고 공영방송의 콘텐츠 제작도 못 할 거고 그러면 광고 수익도 떨어질 거고 콘텐츠 제작해서 판매하는 비용도 떨어질 것이고, 수신료도 떨어져요. 그러면 KBS는 어떻게 운영하냐, 아까 얘기했던 기자들이 수신료 그런 문제에 가서 일을 하는데 그게 어떻게 본인이 원해서 갔다고 지금 얘기합니까, 안 잘리려고 간 거지요.
점점 현직에 있는 기자들이 취재하고 보도하고 오락·교양 또는 드라마에 있어야 될 그 기자들이, 현직에 있는 그 기자들을 지금 수신료 징수하는 데 다 그러면 투입을 시켜야 되는, 인원은 늘릴 수가 없으니까요. 그런 현상이 발생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하나가 경영을 개선한다고 하면서 무급휴가 지금 받겠다는 거 아닙니까, 11월·12월요.

예,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KBS는 질이 점점점 떨어져서 경쟁력·신뢰도, 그래서 나오는 게 윤석열 대통령 관련한 기사만 하루에도 열 꼭지씩 하거나 두세 꼭지씩 해 가지고 되는 그런 현상들이 또 발생할 거 아닙니까, 용산의 눈치를 봐야 되니까.
몇 가지를 지금 지적을 했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지금 지적한 것을 다 하겠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데 물론 앞으로 국정감사에서 따져 볼 문제지만 그렇게 쉽게 답변할 문제가 아니에요.
몇 가지를 지금 지적을 했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지금 지적한 것을 다 하겠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데 물론 앞으로 국정감사에서 따져 볼 문제지만 그렇게 쉽게 답변할 문제가 아니에요.

쉽게 답변은 하지 않았습니다. 않았고……
그다음에 위원님 지금 하신 거 중에 저희들은 작년 7월 11일 분리 고지 방송법 시행령이 개정된 이후에 약 삼십몇 차례에 걸쳐서 한전하고 계속 이 문제를 협의하고 있습니다. 협의하고 있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거 중에 사실 뭐 윤석열 대통령 얘기했는데 우리 공영방송은 그런 거 고려하지 않습니다. 방송법에 정해진 대로 저희들은 할 뿐입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 가지고 저희들은 이 대책을 수립하겠다라는, 포괄적으로 아까 위원장님 주신 부분에 제가 좋습니다라고 하신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위원님 지금 하신 거 중에 저희들은 작년 7월 11일 분리 고지 방송법 시행령이 개정된 이후에 약 삼십몇 차례에 걸쳐서 한전하고 계속 이 문제를 협의하고 있습니다. 협의하고 있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거 중에 사실 뭐 윤석열 대통령 얘기했는데 우리 공영방송은 그런 거 고려하지 않습니다. 방송법에 정해진 대로 저희들은 할 뿐입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 가지고 저희들은 이 대책을 수립하겠다라는, 포괄적으로 아까 위원장님 주신 부분에 제가 좋습니다라고 하신 부분입니다.
이거 하나하나 좀 1번부터 항목 따라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계획도……
예.
참, 기자·PD가 지금 수신료 징수에 몇 명 들어가 있어요?
참, 기자·PD가 지금 수신료 징수에 몇 명 들어가 있어요?

제가 기자 직종별로는 모르겠는데 약 한 100명 정도 전체 직종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 기자·PD가 100명이……

아니요, 전체 직종이.
기자는 몇 명이고 PD는 몇 명이에요?

그거는 저희들이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정확한 데이터는 못 가져왔고요. 그건 나중에 제출을……
아니, 금방 뭐…… 실무자가 알 거 아니에요, 기자가 몇 명 갔는지 PD가 몇 명 갔는지.

한번 자료를……
회사에 물어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 1번에요, 위원장님……
발언하겠습니다.
BBC하고 NHK 사례를 참조해서 재무구조 개선 방안을 마련해서 제출할 것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가능합니까? BBC하고 NHK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른 재원 구조를 갖고 있는데요, KBS는?
발언하겠습니다.
BBC하고 NHK 사례를 참조해서 재무구조 개선 방안을 마련해서 제출할 것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가능합니까? BBC하고 NHK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른 재원 구조를 갖고 있는데요, KBS는?

전혀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끊임없이 지금……
제 얘기는 BBC와 NHK 재원 구조가 근본적으로 다르다고요. 왜냐하면 수신료 자체가 비용 부담이 BBC가…… BBC는 얼마입니까? 몇 유로입니까?

그건 한번 자료 봐야 되겠습니다, 저도.
우리보다 10배, 20배가 많은 나라고, 지금 영국 같은 경우도요……

그거는 맞습니다. 예.
재승인·재허가 제도가 아니라 협약제도를 갖고 있는 나라고 방송 시스템 자체가 다르잖아요. 그리고 NHK도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1년에 받고 분기별로 나눠서 받고 한 달에 내는 사람은 한 달에 내고 두 달에 걸쳐서 내는 사람이 있고 방식 자체가 결제 방식도 다르잖아요, 지금.
그런데 어떻게 그걸 비교해 가지고 KBS하고 BBC하고 NHK하고 해서 재무구조 개선방안을 마련합니까? KBS는 KBS만의 구조를 갖고 있고 거기에 대한 자구책을 마련해야 되는 겁니다. 너도 나도 외국하고 비교해서 우리가 뭔가를 할 수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런데 어떻게 그걸 비교해 가지고 KBS하고 BBC하고 NHK하고 해서 재무구조 개선방안을 마련합니까? KBS는 KBS만의 구조를 갖고 있고 거기에 대한 자구책을 마련해야 되는 겁니다. 너도 나도 외국하고 비교해서 우리가 뭔가를 할 수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김현 위원님 말씀도 저희들 참고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약 50년 동안에 우리는 영국의 BBC 그다음에 일본의 NHK를 벤치마킹을 많이 해 왔습니다. 특히 그래서 우리 박권상 사장님 같으면 세계 3대 공영방송을 합시다라고 해 왔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어느 정도 데이터를 저희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해서 저희들이 나갈 겁니다.
본부장님, 나가셔서 확인 좀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부대의견이 8건 있는데 일괄적으로 한번……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1번부터.

아니, 이거를 제가 보고드리고 같이 논의를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고한 거 아니에요?

부대의견 8건이 추가로 있습니다.
아, 뒤에?

예.
부대의견 얘기해 주십시오.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대의견(안) 총 8건입니다.
연번 1번, 한국방송공사는 광복절에 편성한 나비부인 오페라 중 기미가요가 방영된 것은 부적절하므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
2번, 한국방송공사는 이승만 대통령 특별방송을 편성하여 미화한 것은 부적절하고 역사 왜곡 프로그램이 편성되었다는 지적이 있으며 정권에 유리하게 보도 및 편성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지적도 있으므로 이에 대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
3번, 한국방송공사는 임명동의제가 재허가·재승인 요건이었고 현 사장이 인사청문회에서 임명동의제를 실시하겠다고 했으므로 임명동의제를 실시할 것.
4번, 한국방송공사는 뉴스 시청률 하락에 대한 원인에 대해 비교·점검할 것.
5번, 한국방송공사는 한국방송공사를 공공기관으로 지정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다음 쪽입니다.
연번 6번, 한국방송공사는 수신료 분리징수 관련 시행령이 개정된 지 1년이 경과하였는데 수신료 분리 고지를 받지 못하는 등 절차상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를 개선할 것.
7번, 한국방송공사는 OTT 등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을 반영하여 지상파의 보편적 역무에 대하여 재검토할 것.
8번, 한국방송공사는 올림픽 등 국민 관심 스포츠 행사 관련 방송통신위원회의 순차편성 권고 제도를 충실히 이행할 것.
이상입니다.
부대의견(안) 총 8건입니다.
연번 1번, 한국방송공사는 광복절에 편성한 나비부인 오페라 중 기미가요가 방영된 것은 부적절하므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
2번, 한국방송공사는 이승만 대통령 특별방송을 편성하여 미화한 것은 부적절하고 역사 왜곡 프로그램이 편성되었다는 지적이 있으며 정권에 유리하게 보도 및 편성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지적도 있으므로 이에 대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
3번, 한국방송공사는 임명동의제가 재허가·재승인 요건이었고 현 사장이 인사청문회에서 임명동의제를 실시하겠다고 했으므로 임명동의제를 실시할 것.
4번, 한국방송공사는 뉴스 시청률 하락에 대한 원인에 대해 비교·점검할 것.
5번, 한국방송공사는 한국방송공사를 공공기관으로 지정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다음 쪽입니다.
연번 6번, 한국방송공사는 수신료 분리징수 관련 시행령이 개정된 지 1년이 경과하였는데 수신료 분리 고지를 받지 못하는 등 절차상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를 개선할 것.
7번, 한국방송공사는 OTT 등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을 반영하여 지상파의 보편적 역무에 대하여 재검토할 것.
8번, 한국방송공사는 올림픽 등 국민 관심 스포츠 행사 관련 방송통신위원회의 순차편성 권고 제도를 충실히 이행할 것.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KBS 의견을 들으시고……
예, 부대의견에 대해서……

지금 정책질의 부대의견 8건입니다. 8건 중에 1번·4번·6번·7번은 수용하겠습니다.
그다음에 8번 순차편성 권고 제도개선 필요성입니다. 이 부분은 제일 마지막에 ‘권고 제도를 충실히 이행하도록 노력할 것’, ‘노력’을 하나 넣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5번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공기관 지정 검토 필요입니다. 여기 부대의견은 한국방송공사는 한국방송공사를 공공기관으로 지정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조인철 위원님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 다 잘 알다시피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제3호에 의하면 KBS와 EBS는 언론사의 특수성을 감안해 제외하도록 돼 있습니다. 아마 이는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존중하기 위해서 예외를 인정받아 왔던 겁니다.
이 부분은 90년대 말 우리 정동영 위원장님께서도 더 잘 아시겠지만 우리 박권상 사장님, 그 당시에 최재승 문광위원장님 여러 분들이 노력을 해서 당시에 국민회의에서 방송 독립과 자율성 확보 차원에서 방송개혁위원회 활동을 통해 가지고 통합방송법이 2000년에 나오게 됩니다. 여기 통합방송법 제4조에는 최초로 ‘방송의 독립’이라는 문안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5년 정도 유지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은 제 기억으로는 그렇습니다. 1984년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이 생긴 이후에도 한국방송공사는 공영방송의 특수성이 인정이 되어서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서 제외되어 왔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KBS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그동안에 인정되어 왔으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지금 부대의견은 자칫 잘못 읽어 보면 검토하는 수준이니까 관계없지 않느냐 할 수 있지만 이 뉘앙스가 자칫 잘못하면 공공기관, 즉 정부투자기관의 공공기관으로 언론사가 들어가라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KBS 입장은 그동안에 수차례 회사가 입장을 밝혔듯이 이제 언론사 본연의 기능을 다하겠습니다라는 게 저희들 KBS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이 부분은.
그다음에 8번 순차편성 권고 제도개선 필요성입니다. 이 부분은 제일 마지막에 ‘권고 제도를 충실히 이행하도록 노력할 것’, ‘노력’을 하나 넣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5번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공기관 지정 검토 필요입니다. 여기 부대의견은 한국방송공사는 한국방송공사를 공공기관으로 지정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조인철 위원님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 다 잘 알다시피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제3호에 의하면 KBS와 EBS는 언론사의 특수성을 감안해 제외하도록 돼 있습니다. 아마 이는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존중하기 위해서 예외를 인정받아 왔던 겁니다.
이 부분은 90년대 말 우리 정동영 위원장님께서도 더 잘 아시겠지만 우리 박권상 사장님, 그 당시에 최재승 문광위원장님 여러 분들이 노력을 해서 당시에 국민회의에서 방송 독립과 자율성 확보 차원에서 방송개혁위원회 활동을 통해 가지고 통합방송법이 2000년에 나오게 됩니다. 여기 통합방송법 제4조에는 최초로 ‘방송의 독립’이라는 문안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5년 정도 유지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은 제 기억으로는 그렇습니다. 1984년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이 생긴 이후에도 한국방송공사는 공영방송의 특수성이 인정이 되어서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서 제외되어 왔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KBS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그동안에 인정되어 왔으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지금 부대의견은 자칫 잘못 읽어 보면 검토하는 수준이니까 관계없지 않느냐 할 수 있지만 이 뉘앙스가 자칫 잘못하면 공공기관, 즉 정부투자기관의 공공기관으로 언론사가 들어가라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KBS 입장은 그동안에 수차례 회사가 입장을 밝혔듯이 이제 언론사 본연의 기능을 다하겠습니다라는 게 저희들 KBS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이 부분은.
오죽하면 조인철 위원님이 공공기관으로 지정하자고 했겠습니까? 말하자면 차라리 국회에서 다른 공공기관처럼 KBS를 감시·감독·통제를 할 필요가 있다 하는 차원에서 문제 제기를 한 것 같아요.
여기 부대의견 하나씩 보면 ‘나비부인’ 편성 부적절은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2번과 3번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번·4번·6번·7번은 수용한다고 했습니다, 제가.
1번·4번·6번·7번, 그러니까 편성 부적절하다고 그래서 대책을 마련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마련할 거냐고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현재 제가 그 TF 위원장입니다. 그래서 10명의 관련 실국장들이 하고 지금 현재 5차까지 했습니다.
이 부분이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편성에 대해서 대한민국에서 신문방송학자, 언론학자들도 편성의 개념 외에는…… 편성의 개념이 나온 게 지금 방송법 제2조 정의에 나온 거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편성에 대해서 대한민국에서 신문방송학자, 언론학자들도 편성의 개념 외에는…… 편성의 개념이 나온 게 지금 방송법 제2조 정의에 나온 거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아니, 지금 편성 정의를 듣자는 게 아니고요. 제가 저번에 우리 상임위 할 때 방통위원회에서는 편성 실수라고 보고를 받았다고 그랬어요. 방통위원회에서는 그렇게 받았대요.

그거는 지금 현재 특별감사 중입니다. 정확하게 제작과 편성 부분의 책임 규명은 현재 특별감사 중이고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그러면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자. 그동안에 KBS가 이런 경우가 몇 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미디어포커스의 ‘적기가’라든지……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그러면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자. 그동안에 KBS가 이런 경우가 몇 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미디어포커스의 ‘적기가’라든지……
아니, 그러니까 제가 그날도…… 기본편성표는 한 달 전 그 훨씬 전에 나오잖아요, 그리고 주간편성표도 일주일 전에 나오고. 여기 인터넷 들어가면 일반인들도 편성표 다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나비부인’이 편성이 된 걸 4000명이나 되는 KBS 직원들도 하나도 그냥 문제의식을 안 갖고 있는지 저는 그런 문제의식이거든요. 조직이 도대체 어떻게 되어 있으면……
그런데 어떻게 ‘나비부인’이 편성이 된 걸 4000명이나 되는 KBS 직원들도 하나도 그냥 문제의식을 안 갖고 있는지 저는 그런 문제의식이거든요. 조직이 도대체 어떻게 되어 있으면……

거기는 저번에 전체회의에서도 사장께서 사과를 드린 바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근본적인 어떤 조직이나 보고 체제라든지 아무튼 검수의 문제인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걸 종합적으로 말씀드린 거고.
그리고 임명동의제 이런 거는 그냥 계속 무시하시겠다는 건가요?
그리고 임명동의제 이런 거는 그냥 계속 무시하시겠다는 건가요?

무시한다라고 하시면 조금 그렇고요. 임명동의제지요. 임명동의제인데, 조금 제가 설명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임명동의제, 이제 사장께서 부임하셔 가지고 방송법에 조금 이런 문제가 있고 또 인사권에 큰 제약이 오기 때문에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이런 법률 자문을 통해 가지고 노조에 공식적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어떤 요청이냐? 단체협약 개정을 위한, 보충협의를 위한 개정 회의를 하자고 해서 3 대 3인이 되어서 회의를 두 번 했습니다, 지난 12월에. 그런데 그 합의에 못 이루어졌습니다.
90년대 초에 감사원에서 신임투표에 대해서 요구를 해서 이거와 똑같은 보충협약 개정을 위한 소회의를 해서 사전 3배수 추천제를 사후 추천제로 바꾼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요.
그다음에 올해 이제 단체협약이 끝나기 때문에 빨리 개정을 합시다라고 해서 이제 1월부터 개정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6월 3일 만료일까지 못 했습니다. 못 했지만―이게 무단협이라고 그럽니다―그렇지만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 가지고 지금 하려고 합니다. 다만 임명동의제에 대해서만큼은 사장께서도 얘기했듯이 기존의 판례도 있듯이 조금 문제가 있다는 걸 가지고 저희들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노사 자치에 의해서, 노사 대등의 원칙에 의해서 상호 신의성실에 따라 가지고 충실히 일단 나갈 생각입니다.
90년대 초에 감사원에서 신임투표에 대해서 요구를 해서 이거와 똑같은 보충협약 개정을 위한 소회의를 해서 사전 3배수 추천제를 사후 추천제로 바꾼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요.
그다음에 올해 이제 단체협약이 끝나기 때문에 빨리 개정을 합시다라고 해서 이제 1월부터 개정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6월 3일 만료일까지 못 했습니다. 못 했지만―이게 무단협이라고 그럽니다―그렇지만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 가지고 지금 하려고 합니다. 다만 임명동의제에 대해서만큼은 사장께서도 얘기했듯이 기존의 판례도 있듯이 조금 문제가 있다는 걸 가지고 저희들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노사 자치에 의해서, 노사 대등의 원칙에 의해서 상호 신의성실에 따라 가지고 충실히 일단 나갈 생각입니다.
지금 KBS 무단협 상태잖아요. 저는 이거 더 얘기해 봐야 소용도 없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네 번째, 뉴스 시청률 하락. 오늘 보니까 8월 뉴스 시청률이 MBC가 1위 했더라고요, 닐슨 조사지만. 1위를 했는데 KBS는 사실 시청률이 ‘뉴스 9’는 30%도 갔다 20% 갔다…… 그래도 몇 년 전까지만 해도 10%대 유지했잖아요. 지금 반토막도 더 난 것 같아요. 그래서 MBC한테도 추월을 당했는데, 이거는 상당히 어려운 얘기인데 여기에 대해서 뭐 수용하고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뉴스 시청률 하락. 오늘 보니까 8월 뉴스 시청률이 MBC가 1위 했더라고요, 닐슨 조사지만. 1위를 했는데 KBS는 사실 시청률이 ‘뉴스 9’는 30%도 갔다 20% 갔다…… 그래도 몇 년 전까지만 해도 10%대 유지했잖아요. 지금 반토막도 더 난 것 같아요. 그래서 MBC한테도 추월을 당했는데, 이거는 상당히 어려운 얘기인데 여기에 대해서 뭐 수용하고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부분 저희들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제가 젊었을 때 중년 때는 정말로 10% 이상의 차이를 벌려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제 그 차이가 많이 내려갔고 지난 총선 때 또는 올림픽 때를 기점으로 해 가지고 뒤진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매일 뒤지지는 않았고요. 총선 이후에 거의 두 달 동안에 KBS뉴스가 사실은 뭐냐 하면, 오늘 뉴스가 뭐냐 하면 MBC가 제일 좋은 수치만 했었고요 그런 수치는 저희들도 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자성을 하고 있고 원인이 뭘까라고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매일 뒤지지는 않았고요. 총선 이후에 거의 두 달 동안에 KBS뉴스가 사실은 뭐냐 하면, 오늘 뉴스가 뭐냐 하면 MBC가 제일 좋은 수치만 했었고요 그런 수치는 저희들도 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자성을 하고 있고 원인이 뭘까라고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부사장님 그만하세요. 지금 동문서답을 길게 얘기할 자리가 아니라 제가 더 이상 얘기를 못하겠는데 시청자나 국민 생각하고 상당히 다른 얘기를 하고 계세요, KBS의 이런 문제나 원인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금 KBS가 이 모양 이 꼴인 거예요.
그리고 여기 이제 회계 결산 지적 1번 보면 당기순손실이 2023년에 553억이잖아요. 그런데 올해는 저번에 보니까 사장님 무슨 1600억 정도 될 것 같다던데 올해는 얼마나 예상하세요?
그리고 여기 이제 회계 결산 지적 1번 보면 당기순손실이 2023년에 553억이잖아요. 그런데 올해는 저번에 보니까 사장님 무슨 1600억 정도 될 것 같다던데 올해는 얼마나 예상하세요?

1600억에서 조금 해서 1400억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1400억 적자가 나면 앞으로 경영을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그 많은 적자를?

그게 현 경영진의 큰 임무입니다.
저는 답답한 게 여기 종합적으로 보면 원래 KBS의 목표는 수신료를 올리는 거였어요. 공영방송의 역할을 다하고 프로그램의 품질을 높여서 수신료를 올리고 그래서 KBS 방송마다 ‘귀중한 수신료로 제작합니다’ 이런 게 언제부터 나갔어요, KBS에. 그렇지요? 수신료를 올리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잖아요. 그런데 수신료 분리징수하고 수신료 인상하고 완전히 다른 정책이잖아요, 수신료 정책에 있어서. 그렇지요? 극과 극이에요. 수입도 다르고 그리고 거기에 따른 콘텐츠도 다르고.
저는 이런 거에 대해서 KBS에서 고민을 하고 했는지, 갑자기 수신료를 올려서…… KBS의 수신료가 다른 NHK나 BBC에 비해서 워낙 낮으니까 그 수준까지는 안 가도 어느 정도, 그리고 KBS 프로그램 질에 맞는 수신료를 받겠다고 해서 그렇게 가다가 갑자기 분리…… 이건 완전 극과 극이잖아요. 이거를 시청자나 국민들한테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런 설명도 그렇고 경영에도 엄청난 지금 악영향을 미치고 있잖아요. 이런 거에 대한 내부 고민도 없이 무슨 경영정책을 어떻게 하고……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저는 이런 거에 대해서 KBS에서 고민을 하고 했는지, 갑자기 수신료를 올려서…… KBS의 수신료가 다른 NHK나 BBC에 비해서 워낙 낮으니까 그 수준까지는 안 가도 어느 정도, 그리고 KBS 프로그램 질에 맞는 수신료를 받겠다고 해서 그렇게 가다가 갑자기 분리…… 이건 완전 극과 극이잖아요. 이거를 시청자나 국민들한테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런 설명도 그렇고 경영에도 엄청난 지금 악영향을 미치고 있잖아요. 이런 거에 대한 내부 고민도 없이 무슨 경영정책을 어떻게 하고……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위원님, 그렇게 말씀드리면 저는 조금……
아니, 그렇게 말씀 안 드리면 대안을 한번 모색해 보세요. 여기서 답을 해 보시라고요.

제가 말씀드리면 51년 동안에 지금 KBS는 수신료 인상을 네 번 시도를 했습니다. 네 번 시도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지금 박민 집행부에서는 수신료를 인상하자고 한 건 없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케이스는 뭐냐 하면 박민 사장님께서 11월 13일 날 취임할 때 이미 수신료는 분리고지가 이루어진 상태였고요. 이 상태에서 지금 최초로 KBS가 겪는 재정 악화지요. 그렇지요? 그게 이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거 최선을 다해서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KBS의 경영이나 입장보다 정권의 입장에 따라서 수신료 문제가 이렇게 극과 극으로 가니까 경영이 감당하지 못할 상태가 됐고 저번에 KBS 문건 보면 제일 뒤에 KBS 공중분해…… 저는 지금 이렇게 가다가 KBS 진짜 공중분해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내부에서 고민이나 대안이 없잖아요.

대안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면 저는 섭섭합니다.
그리고 기껏 이제 한다는 것은 무슨 KBS 별관 처분하고 이런 거예요. 부동산 처분해서 경영 쪽 보탬 주고 이것 외에는 없어요.

저는 KBS 경영의 가장 큰 것은 뭐냐 하면 사실은 국민과 시청자한테 다가가서 국민과 시청자들이 ‘이제는 여러분들한테 정말로 우리가 새로운 제도를 주겠습니다’라고 했을 때는 정말로……
그러니까 부사장님, 답답한 소리 하지 마시고……

궁극적으로는 뭐냐 하면 시청자와 국민에게……
국민과 시청자가 점점 떠나고 있잖아요. 그게 시청률로도 나타나고 분리징수에 대한 거부감으로든 다 나타나고 있는데 왜 혼자 갑자기, 경영의 중요한 자리에 있는 분이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것은 위원님, 내려가고 있다라는 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인정은 하는데 이 부분을 올리기 위해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고 조금의 시간적 여유를 주시면 저희들이 나아가리라고 봅니다.
아니,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 야당 위원들이 제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박민 사장의 신임을 다시 한번 묻는 것 아니겠느냐라고 제안한 바가 있고 그다음에 편성의 이런 문제, 4000명이 단 한 명도 발견하지 못한 기미가요를 광복절 날 00시에 틀었던 KBS의 편성 문제의 심각성을 본다면 예를 들어서 편성 책임자에 대한 임명동의제를 한다거나 아니면 보도국장 임명동의제를 하는 거지요. 그래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 거지요.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오늘 부대의견에 대해서는 지금 반대하는 거잖아요. 편파 방송 부적절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동의를 못 하시는 거고 임명동의제 실시 필요하다는 것도 동의를 못 하시면서 어떤 방안으로 지금 신뢰도를 제고하고 그다음에 시청률을 높이고……
그다음에 수신료와 관련된 분리징수를 그대로 계속 갔을 경우는 수익이 매년 2000억이 줄어들 수 있다라고, 이미 작년에 통합징수에서 분리징수가 됐을 경우에 7000억이 2000억으로 줄어든다라는 그런 시뮬레이션이 나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나도록 현재 KBS 박민 경영체제에서는 대응하는 그런 대비책이 없는 것 아닙니까? 지금 와 계신 수신료국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이대로 가다가는……
그래도 올해는 7월 달에 했기 때문에 9월 10일 정도에 대략 어느 정도 규모로 줄어들고 이것이 10월·11월·12월 가면, 그래서 올해는 1600억인데 지금 현재 예산에서 큰 기금이 늘어나지 않는다고 치면 내년에 2025년도 가서는 상당수 기자들은 현장에서 다 수신료 징수요원으로 나가야 될 판이에요, 일본처럼. 인원을 늘리지 못하니까.
이게 지금 KBS가 겪어야 될 내년의 모습인데, 그래서 제가 통합징수를 법률 개정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반대 입장이잖아요, 지금 경영진은. 지금 수신료국장님도 거기에 대해 입장이 없으실 거고, 왜냐하면 용산 눈치 때문에. 그런데 눈치 안 본다고 부사장님은 얘기하시고……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오늘 부대의견에 대해서는 지금 반대하는 거잖아요. 편파 방송 부적절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동의를 못 하시는 거고 임명동의제 실시 필요하다는 것도 동의를 못 하시면서 어떤 방안으로 지금 신뢰도를 제고하고 그다음에 시청률을 높이고……
그다음에 수신료와 관련된 분리징수를 그대로 계속 갔을 경우는 수익이 매년 2000억이 줄어들 수 있다라고, 이미 작년에 통합징수에서 분리징수가 됐을 경우에 7000억이 2000억으로 줄어든다라는 그런 시뮬레이션이 나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나도록 현재 KBS 박민 경영체제에서는 대응하는 그런 대비책이 없는 것 아닙니까? 지금 와 계신 수신료국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이대로 가다가는……
그래도 올해는 7월 달에 했기 때문에 9월 10일 정도에 대략 어느 정도 규모로 줄어들고 이것이 10월·11월·12월 가면, 그래서 올해는 1600억인데 지금 현재 예산에서 큰 기금이 늘어나지 않는다고 치면 내년에 2025년도 가서는 상당수 기자들은 현장에서 다 수신료 징수요원으로 나가야 될 판이에요, 일본처럼. 인원을 늘리지 못하니까.
이게 지금 KBS가 겪어야 될 내년의 모습인데, 그래서 제가 통합징수를 법률 개정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반대 입장이잖아요, 지금 경영진은. 지금 수신료국장님도 거기에 대해 입장이 없으실 거고, 왜냐하면 용산 눈치 때문에. 그런데 눈치 안 본다고 부사장님은 얘기하시고……

거기……
지금 부사장님, 국민을 무서워하시고 두려워하셔야지요. 국민을 무서워하지 않고 지금 KBS가 신뢰도가 뚝뚝뚝 떨어지는 것을 MBC처럼 그렇게 만들 수 있다라고 얘기하면, 그러면 뭐 여론이라도 조작을 하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설문 문항을 바꿔 가지고 뭘 시도를 하겠다는 말씀이십니까?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나비부인’ 관련해서는 이미 수차례 사과를 드렸습니다.
그 얘기 하는 것 아니잖아요.

사과를 드렸고 4000명이 그것 살피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는 정말로 죄송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하지만 국장 임명동의제를 했을 당시에, 예를 들어서 고성 산불이 났을 때 그러면 4000명이 그것 잘 대처를 했느냐……
그렇다고 하지만 국장 임명동의제를 했을 당시에, 예를 들어서 고성 산불이 났을 때 그러면 4000명이 그것 잘 대처를 했느냐……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요.

그 부분하고 비교하면 똑같습니다, 저는.
부사장님, 부사장님 정치하는 사람 아니잖아요.

예.
고성 산불 났을 때 대처하지 못했던 것 왜 지금 이 시간에 끄집어내 가지고 얘기하십니까? 그 아픈, KBS의 치욕적인 그런 과거사를 왜 여기에 가져와서 지금 마치 그때 그랬는데, 문재인 정부 때 그래서……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보도국장이 물러났잖아요!
그런 얘기를 가지고 지금 부사장님이 예결산소위에서, 전체회의도 아닌데…… 부사장님이 정치하는 것 아니잖아요?
그런 얘기를 가지고 지금 부사장님이 예결산소위에서, 전체회의도 아닌데…… 부사장님이 정치하는 것 아니잖아요?

예.
본부장님 확인했어요? 수신료, 기자는 몇 명이고 PD는 몇 명이고?

수신료국장입니다.
우선 본사에 한 70여 명이 배치됐었는데요, 지역도 비슷한 규모인데 우선 본사 기준으로는 PD가 14명, 기자가 11명, 기획행정이 9명, 방송기술이 12명, 주요 직종은 그 정도로 배치가 됐었습니다.
우선 본사에 한 70여 명이 배치됐었는데요, 지역도 비슷한 규모인데 우선 본사 기준으로는 PD가 14명, 기자가 11명, 기획행정이 9명, 방송기술이 12명, 주요 직종은 그 정도로 배치가 됐었습니다.
그러면 PD 14명하고 기자 12명입니까? 11명?

예, 11명으로……
그러면 25명인데 기자와 PD, 박민 사장 이후에 배치한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전의 보직이 뭐였고 며칟날 이쪽으로 보냈는지 그리고 현재 하는 일이 뭔지 월요일 날 전체회의 할 때 PD 14명, 기자 11명, 기술직 12명, 행정 9명 그 내역을 써서 주세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NHK 시청료가 10만 원이라 그랬어요?

아까 17만 원이라고……

17만 원이라고 아까……
1년에?

예, 잠깐만요.
우리가 3만 원이니까요.
1년에 17만 원?
그러니까 2500원, 3만 원이니까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NHK가 일인당 연간 1만 3200엔, 그래서 연간으로 11만 9000원 정도였습니다.
12만 원?

예, 죄송합니다. 아까……
우리의 4배, 5배 정도 되지요.
12만 원이면 시청료 수입만 우리 돈으로 한 7조 되네요?

예, 한 6조 2000억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4배잖아요, 4배. 4배인 NHK……

우리의 10배지요. 그러니까 수신료 수입으로 따지면 우리가 7000억……
(「일인당 4배」 하는 위원 있음)
(「일인당 4배」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렇습니다.
이게 4배인데 4배인 NHK와 KBS랑 무슨 수로 비교를 해 가지고 지금 개선책을 만든다는 말입니까? 그래서 정상화를 얘기했던 거고 그 정상화를 해 달라고 KBS 기자들이 방통위에 가서 방통위 정책국장이든 방통위 과장이든 수차례에 걸쳐서 토론해 가지고 방통위에 의견을 제출했고 그것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일몰된 거잖아요. 그때의 KBS 종사자와 윤석열 정부 됐을 때 KBS 종사자가 달라졌습니까?

김 위원님, 저는 1번의 이것을 이렇게 받아들였습니다. 최형두 위원님께서 ‘BBC나 NHK 사례를 참고를 해서 KBS가 재무구조 개선방안을 마련하라’ 이런 걸로 저희는 이해를 해서 ‘좋습니다’라고 한 겁니다.
지금 뭐 벽에다 대고 얘기하는 겁니까? 아까 박권상 사장 얘기하는데 박권상 사장님이 언제 박권상 사장님입니까? 몇 년도입니까? 지금으로부터 25년 전 KBS의 사장님 때 얘기를 가지고 얘기를 하지를 않나, 경영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될 부사장이……
저도 한 말씀……
정돈을 좀 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예, 말씀하세요.
지금 보니까 저도 참 위원님들 말씀하신 부분에 상당히 많이 동의를 하고, 보통의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과거 10년 전에 비해서 KBS가 시청률이 10%대에서 지금 1%대로 떨어져 버린, 한 자릿수로 떨어졌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KBS의 경쟁력이 점점 저하돼 가고 있는, 그동안에 종편도 여러 개가 생겼고 또 종편의 시청률도 올라 버리면서 그만큼 삭감된 것 같고.
그리고 OTT도 국내 시장에 진출하면서 OTT를 보시는 분들도 엄청 많은데 이게 지금 단순히 시청료 분리징수로 인해서 내지 않는 사람들의, 그쪽으로 해서 빠지는 금액도 있지만 그것은 굉장히 작은 부분 같고 그것보다 더 큰 것이 지금 말씀 나온 것처럼 1년간 일인당 시청료가 NHK에 비해서는 엄청나게 낮은 상황인데 이것을 올릴 수 있는 방법도 지금 딱히 뾰족한 게 없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인데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우리나라의 K-콘텐츠가 정말 전 세계적으로 각광받고 있고 많이 시청이 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오히려 OTT에서 만들어지는 상황 아닙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점점 배우들 출연료도 낮아서 경쟁력은 점점 더 잃어 가고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KBS나 공영방송에서 만드는 K-콘텐츠도 해외 시장에 우리도 팔 수 있는 그런 루트도 찾아보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지금 분리징수 관련해서 기존에 신고하는 방법이 굉장히 복잡하다가 최근에 좀 쉽게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어떻습니까? 좀 기대가 되는지요, 이게?
그리고 OTT도 국내 시장에 진출하면서 OTT를 보시는 분들도 엄청 많은데 이게 지금 단순히 시청료 분리징수로 인해서 내지 않는 사람들의, 그쪽으로 해서 빠지는 금액도 있지만 그것은 굉장히 작은 부분 같고 그것보다 더 큰 것이 지금 말씀 나온 것처럼 1년간 일인당 시청료가 NHK에 비해서는 엄청나게 낮은 상황인데 이것을 올릴 수 있는 방법도 지금 딱히 뾰족한 게 없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인데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우리나라의 K-콘텐츠가 정말 전 세계적으로 각광받고 있고 많이 시청이 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오히려 OTT에서 만들어지는 상황 아닙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점점 배우들 출연료도 낮아서 경쟁력은 점점 더 잃어 가고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KBS나 공영방송에서 만드는 K-콘텐츠도 해외 시장에 우리도 팔 수 있는 그런 루트도 찾아보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지금 분리징수 관련해서 기존에 신고하는 방법이 굉장히 복잡하다가 최근에 좀 쉽게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어떻습니까? 좀 기대가 되는지요, 이게?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작년 7월 달에 방송법 시행령 개정되고 나서 방통위에서 임시조치 기간을 한 3개월 부여를 했었고요. 그때는 한전에 신청을 하거나 그다음에 관리사무소에 한전 지정계좌를 가르쳐 주고 그쪽에 입금하도록 했고요. 그다음에 올 7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실시하면서 KBS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을 하거나 콜센터, 그다음에 사업지사로 전화를 해서 신청을 합니다.
이게 어떻게 시스템적으로 가능하지는 않나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시스템적으로 저희가…… 어떻게 보면 그분의 주소라든가 그다음에 이름이라든가 전화번호라든가 이런 부분을 수집을 해야지 별도의 분리고지서를 발행하기 때문에 홈페이지를 통해서 분리고지 신청을 받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 기자 인력들이 나가서 독려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 버리면 이것은 좀 인력 낭비가 아닌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아까 말씀드린 기자·PD, 방송 직군은 당연히 방송을 해야 되는데 당시 분리 고지가 시행이 되면서 사업지사에 인력을 필요로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한전이 아파트 수신료 부분은 자기네는 위탁에서 제외하겠다고 했었고 그다음에 KBS의 노력하에 한전하고의 협상이 아파트 부분은 KBS가 담당을 하고 한전은 고지만 해 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 수신료 부분을 관리할 사람이 필요했는데 기획행정만 보내면, 본사의 기획행정 부서에서 다 빼서 그쪽에만 배치할 수 없다 보니까, 그리고 신규 인력을 채용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었고 그러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전 직종에서 고르게 배치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선은 아까 말씀드린 기자·PD, 방송 직군은 당연히 방송을 해야 되는데 당시 분리 고지가 시행이 되면서 사업지사에 인력을 필요로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한전이 아파트 수신료 부분은 자기네는 위탁에서 제외하겠다고 했었고 그다음에 KBS의 노력하에 한전하고의 협상이 아파트 부분은 KBS가 담당을 하고 한전은 고지만 해 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 수신료 부분을 관리할 사람이 필요했는데 기획행정만 보내면, 본사의 기획행정 부서에서 다 빼서 그쪽에만 배치할 수 없다 보니까, 그리고 신규 인력을 채용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었고 그러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전 직종에서 고르게 배치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쨌든 지금 제가 보기에는 전체 매출액에서 분리징수로 인해서 빠지는 금액이, 물론 그것도 손실이 크지만 KBS의 메이저 문제는 그것보다 또 다른 문제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미디어 환경이 변화되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략적으로 장기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 우리가 지금 NHK에 비해서는 4분의 1밖에 안 되는 그런 수신료를 받고 있는데 이게 참 그렇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면 NHK의 경우는 전 직종이 투입이 돼서 합니다. 그래서 제 동기들 같은 경우는 91년 입사자들입니다. 그래서 직접 징수를 한 일주일 정도는 기자들도, 저희들도 과거에는 했었습니다.
말씀하세요.
계속 지적했던 사항인데 ‘나비부인’은 편성 부적절한 것도 결국은 어떻게 조직 간의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 그러니까 실수였다 하면 그런 실수를 안 하는 방법들을 강구하는 게 맞고요.
그다음에 이승만 대통령의 특별 방송이 야당에서는 편파적이고 부적절하다 하지만 여당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분명히 합니다. 이승만 대통령의 훌륭한 업적도 많고 또 우리가 지금까지 여야를 넘어서 대통령들에 대한 존중과 또 그들이 한 업적에 대해서 저희가 과소평가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좀 공정성 있고 객관성 있는 방송을 KBS는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더 공정하고 그런 방송을 할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예산편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물론 올해 적자를 많이 줄였는데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우리가 계속 얘기가 나오는데 수신료 징수가 미루어졌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수신료에 대해서 앞으로 문제가 심각해지면 수신료를 독려하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지만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야 합니다. 어떻게 더 수입원을 늘릴 것인지,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한 언급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OTT도 할 수 있고 스포츠가 됐든 하물며 정 안 되면 광고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사실 공영방송이지만 그런 생각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정말 심각하게 고민을 하실 때고요. 조직과 예산에 대한 정비를 이번 기회에 모두 모여 가지고, 사장님 이하 임원진들 다 모여서 머리를 싸매고 밤새 고민을 해도 진짜 답이 나올까 말까 할 것 같습니다. 되게 심각한 문제니 그런 일들에 대해서 좀 하시고 국회가 협조할 수 있는 그런 제안도 해 주시고 그래서 함께 뭔가…… 공영방송으로서의 정상화를 한다는 것은 되게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탁드리니까 그것에 대해서 한번 고민하시고 나중에 국회에서 한번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승만 대통령의 특별 방송이 야당에서는 편파적이고 부적절하다 하지만 여당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분명히 합니다. 이승만 대통령의 훌륭한 업적도 많고 또 우리가 지금까지 여야를 넘어서 대통령들에 대한 존중과 또 그들이 한 업적에 대해서 저희가 과소평가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좀 공정성 있고 객관성 있는 방송을 KBS는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더 공정하고 그런 방송을 할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예산편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물론 올해 적자를 많이 줄였는데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우리가 계속 얘기가 나오는데 수신료 징수가 미루어졌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수신료에 대해서 앞으로 문제가 심각해지면 수신료를 독려하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지만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야 합니다. 어떻게 더 수입원을 늘릴 것인지,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한 언급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OTT도 할 수 있고 스포츠가 됐든 하물며 정 안 되면 광고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사실 공영방송이지만 그런 생각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정말 심각하게 고민을 하실 때고요. 조직과 예산에 대한 정비를 이번 기회에 모두 모여 가지고, 사장님 이하 임원진들 다 모여서 머리를 싸매고 밤새 고민을 해도 진짜 답이 나올까 말까 할 것 같습니다. 되게 심각한 문제니 그런 일들에 대해서 좀 하시고 국회가 협조할 수 있는 그런 제안도 해 주시고 그래서 함께 뭔가…… 공영방송으로서의 정상화를 한다는 것은 되게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탁드리니까 그것에 대해서 한번 고민하시고 나중에 국회에서 한번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훈기 위원님 발언을 마지막으로, 충분히 말씀하셨으니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좀 산만해 가지고 하나씩 정리해 보면, 여기 지적사항 9건이잖아요. 첫 번째가 전반적인 경영 지표 악화에 따른 개선 대책 마련인데 이걸 마련하시겠다는 거지요, 부사장님? 이걸 마련해서 보고를 하시나요, 어떻게 하나요?

결산 지적사항이지요?

결산에서, 과방위에서 주시면 저희들이 해서 이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체크를 합니다.
전문위원님, 어떻게 해요, 여기에 있는 이렇게 지적을 하면?

저희가 결산승인안을 채택하면서 부대의견(안)을 채택하면 본회의까지, 본회의에서 그걸 의결한 걸 KBS에 이송하면 그거에 대해서 조치 결과를 또 받습니다. 그래서 뒤에도 작년 것 보면 저희가 부대의견에 대해서 조치 결과를 보고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첫 번째 경영 지표 악화에 따른 대책 이것은 상당히 준비를 많이 하셔야 되는 것 같고 두 번째가 수신료 분리, 이것도 상당히 어려운 내용이에요. 이것도 하시겠다고 그랬고 그리고 광고시장 축소에 따른 대책 이것도 지금 광고시장 다 축소돼서 지상파 광고 다…… 어려운 일이거든요? 이것도 하셔야 돼요.
그리고 OTT 관련해서, MBC는 OTT 관련해서 전담부서도 있고 OTT 만들어서 몇 개 상당히 뜨기도 했어요. KBS에 전담부서 같은 거 있어요, OTT?
그리고 OTT 관련해서, MBC는 OTT 관련해서 전담부서도 있고 OTT 만들어서 몇 개 상당히 뜨기도 했어요. KBS에 전담부서 같은 거 있어요, OTT?

우리 콘텐츠전략국이 있는데 이번에 사장님이 콘텐츠전략본부로 조금 확대를 하고자 합니다.
KBS에서 OTT 만들어서 좀 뜬 프로그램이 있었나요? 없지요?

예.
KBS 상당히 올드해요, 제가 보면. 올드하고 이런 거에 약해요. MBC는 박성제 사장 있을 때 욕 먹을 정도로 여기에 집착을 해서 많이 했어요. 그래서 몇 개는 상당히 인기를 끌고 돈도 벌었어요. 그래서 이것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제가 지금 KBS 상황을 보면, 솔직히. 그리고 OTT를 글로벌화한다 이것은 더더욱 어려울 것 같고.
여섯 번째, AI…… 분리고지에 따른 비용 추산 및 대책 이것도 상당히 왔다갔다 해요. 저번에 사장님 오셨을 때 했더니 뭐 얼마였다가 또 바뀌고 예측을 못 하시는데, 7번도 그렇고. 8번, 장애인이야…… 제가 보면 전반적으로 이 지적사항을 수용해서 하신다는데 어떻게 하실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사실은.
여섯 번째, AI…… 분리고지에 따른 비용 추산 및 대책 이것도 상당히 왔다갔다 해요. 저번에 사장님 오셨을 때 했더니 뭐 얼마였다가 또 바뀌고 예측을 못 하시는데, 7번도 그렇고. 8번, 장애인이야…… 제가 보면 전반적으로 이 지적사항을 수용해서 하신다는데 어떻게 하실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사실은.

이훈기 위원님 주신 것은 저희들이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동안에 국회에서 주신 내용을 공영방송이니까 최선을 다해서 저희들이 이행하고자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아까 OTT 부분도 현재 직제 개편을 통해서 2개의 실국을 더 추가합니다, 디지털 쪽으로.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예를 들어서 이훈기 위원님이라든지 ‘이제 안 해도 좋습니다’라고 하면 저희들이 좋겠지만 그래도 국민의 대표께서 ‘해 주십시오’라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서 해 보겠다라는 의견입니다.
아까 OTT 부분도 현재 직제 개편을 통해서 2개의 실국을 더 추가합니다, 디지털 쪽으로.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예를 들어서 이훈기 위원님이라든지 ‘이제 안 해도 좋습니다’라고 하면 저희들이 좋겠지만 그래도 국민의 대표께서 ‘해 주십시오’라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서 해 보겠다라는 의견입니다.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수용도 있고 불수용 의견도 있으신데 어쨌든 여야 위원님들이 부대의견과 관련해서 지적하신 사항이기 때문에 전문위원께……
그러면 수용도 있고 불수용 의견도 있으신데 어쨌든 여야 위원님들이 부대의견과 관련해서 지적하신 사항이기 때문에 전문위원께……

지금 보면 9쪽의 14건에 대해서는 약간의 수정한 부분 반영해서 다 수용하시는 걸로 이야기가 됐고, 부대의견(안) 중에 2번·3번·5번에 대해서 불수용 의견을 밝혔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하실 건지만 정해 주시면……

그다음에 전문위원님, 6번도 하나 있습니다. 제가 아까……

아까 6번은 수용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건 수용하신다고 하셨는데 8번이……

아, 그거 제가 지금……

8번은 문구 수정해서 수용하시겠다고 하셨고……

잠깐, 8번은 문구 수정이고 6번에도 조금 오해 있는 부분이 있어서 문구 조금……

문구를 어떻게……

6번은 이대로 놔두면 지금 수신료국장께서 하신 얘기가 조금 오해될 수 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이렇게 해 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드립니다. 제목을 ‘수신료 징수 절차 개선 필요’에서 ‘수신료 징수 확인 점검 필요’로 바꿔 주시고 이 부분이 ‘한국방송공사는 수신료 분리 징수 관련 시행령이 개정된 지 1년이 경과하였고 2024년 7월 분리징수가 본격적으로 실시되는 가운데’ 이 문구를 하나 넣어 주십사라고 합니다. 안 그러면 마치 절차가 잘못된 것처럼 전체가 호도될 수 있다라는 게 수신료 쪽의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경과하였고……
짧게 얘기하세요, 대충 알아들었으니까.

예.

예, 그것은 반영하고요.
그것은 뭐 특별히 이의가 없을 것 같으니까 받아들이고요.
그러면 2번·3번·5번 수용하기 어렵다고 반론을 제기하셨는데 어쨌든 위원님들께서 강력하게 제기하신 문제기 때문에 국회의 부대의견으로 달아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2번·3번·5번 수용하기 어렵다고 반론을 제기하셨는데 어쨌든 위원님들께서 강력하게 제기하신 문제기 때문에 국회의 부대의견으로 달아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장님, 5번은 좀……

위원님장님, 공공기관 지정 부분도 의결하시겠습니까? 이게 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인데……
5번 부분은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의견이 있었다는 것이니까……
김현 간사님 어떻게, 조인철 위원님이 지적하신 건데?
김현 간사님 어떻게, 조인철 위원님이 지적하신 건데?
이것은 가능성이 희박한 거기 때문에…… 법 개정이잖아요?
법 개정으로, 오케이.
법 개정으로 가는 게…… 안 맞지요, 공사가 역사가 있기 때문에……
오케이, 그러면 5번 사항은 법 개정 사항이니까 여기서 제외하기로 하고 부대의견 8건 중에 7건은 위원회 의견으로 해서 저희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저……

2023회계연도 한국방송공사 소관 결산 심사 결과 총 16건의 부대의견을 제시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마지막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하세요.

그러면 정책질의 2번과 3번이 원안대로 부대의견이 나온 거라고 지금 보여집니다.
의견은 충분히 들었고요. 이것은 야당……

그래서 저희들 의견을 한번 읽어는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이미 토론 중에 충분히 말씀하셨으니까 그걸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한국방송공사 소관 결산에 대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3항 한국방송공사 결산은 원안대로 의결하되 지금까지 논의한 내용을 중심으로 부대의견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KBS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폐회를 선언합니다.
다음 회의는 9월 9일 오전 9시에 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국방송공사 소관 결산에 대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3항 한국방송공사 결산은 원안대로 의결하되 지금까지 논의한 내용을 중심으로 부대의견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KBS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폐회를 선언합니다.
다음 회의는 9월 9일 오전 9시에 열도록 하겠습니다.
(16시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