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8회 국회
(정기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회의록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제4호
- 일시
2024년 11월 14일(목)
- 장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5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203519)
- 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나. 방송통신위원회
- 다. 원자력안전위원회
- 라. 우주항공청
-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2203520)
- 가. 과학기술진흥기금
- 나. 원자력기금
- 다. 방송통신발전기금
- 라. 정보통신진흥기금
- 상정된 안건
(10시02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정기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제4차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심사 일정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심사 순서는 우주항공청,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의 예산안 등을 심사하고―오늘 본회의가 있습니다―본회의가 끝난 뒤에 각 부처 보류 건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 방식은 위원님들의 대체토론과 서면질의에서 제기된 내용을 정리한 심사자료를 중심으로 전문위원의 설명과 정부 측 의견을 듣고 위원님들 논의를 거쳐 사항별로 결론을 맺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모든 논의가 종료되면 각 부처별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발언 시에는 저한테 발언권을 얻으신 다음에 앞에 있는 마이크 발언 버튼을 눌러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정기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제4차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심사 일정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심사 순서는 우주항공청,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의 예산안 등을 심사하고―오늘 본회의가 있습니다―본회의가 끝난 뒤에 각 부처 보류 건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 방식은 위원님들의 대체토론과 서면질의에서 제기된 내용을 정리한 심사자료를 중심으로 전문위원의 설명과 정부 측 의견을 듣고 위원님들 논의를 거쳐 사항별로 결론을 맺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모든 논의가 종료되면 각 부처별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발언 시에는 저한테 발언권을 얻으신 다음에 앞에 있는 마이크 발언 버튼을 눌러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5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203519)상정된 안건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2203520)상정된 안건
(10시03분)
의사일정 제1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원자력안전위원회 및 우주항공청 소관 2025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과학기술진흥기금·원자력기금·방송통신발전기금 및 정보통신진흥기금, 이상 4개 기금의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우주항공청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오늘 심사를 위해서 노경원 우주항공청 차장 등 관계 공무원이 참석하고 있습니다.
인사하십시오.
먼저 우주항공청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오늘 심사를 위해서 노경원 우주항공청 차장 등 관계 공무원이 참석하고 있습니다.
인사하십시오.

안녕하세요? 우주항공청 차장 노경원입니다.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장 허가를 얻어 발언해 주시고 본인의 소속과 신분을 밝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석전문위원께서는 심사자료를 중심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석전문위원께서는 심사자료를 중심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 자료 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주항공정책국 4건과 부대의견 2건입니다.
연번 1번, 우주산업 클러스터 인력양성사업 실습교육과정 개발·운영 예산 58억 원 증액 의견인데 7쪽에 동일한 내역의 증액 의견이 있어서, 이것은 우주항공산업국 소관 우주산업 클러스터 삼각체제 구축사업에도 동일한 내용의 증액 의견이 있는데 둘 중의 하나만 반영하면 되는 사항이고 우주항공청은 여기에서, 그러니까 우주항공정책국에서 증액을 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초소형위성(큐브) 개발저변 확대 15억 증액 의견입니다.
항공인력 교육훈련 10억 원 증액 의견입니다.
우주항공 대외교류 인턴십 6억 원 증액 의견입니다.
다음, 간지 2-1쪽으로 기관운영비, 어제 과기부 논의 과정에서 전기료 상승분을 다른 기관에도 반영해 달라는 것을 반영해서 6억 원 증액 의견을 새로 추가했습니다.
다음, 3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관운영비 4600만 원 증액 의견입니다.
다음, 주요사업비로 다주파수 전파수신기의 수신기 고도화를 위한 10억 6700만 원 증액 의견입니다.
다음, 전파망원경의 분광기 교체 10억 원 증액 의견입니다.
저궤도 인공우주물체 감시레이더 테스트베드 개발 9억 6800만 원 증액 의견입니다.
태양 코로나그래프 지상운영시스템 구축 등 5억 원 증액 의견입니다.
연번 3번, 가스터빈 고온 핵심 구성품·미래비행체 추진기관 등 관련 16억 원 증액 의견입니다.
우주과학관 전시시설물 개선사업 30억 원 증액 의견과 37억 원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연번 4번, 초중고 우주항공 창의교육 10억 원 증액 의견입니다.
부대의견은 2건으로 1번, 우주항공청은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으로 연구개발의 중요성이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과학기술분야 출연연들의 수권 인건비 증액·TO 확대, 출연금 증액, 정년 연장, 임금피크제 폐지, PBS 제도 개선,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 한국형 하르나크 원칙 제도 마련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
2번, 우주항공청은 소관 출연연구기관인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한국천문연구원 연구자의 임금과 처우를 유사 연구기관인 국방과학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원 등의 수준보다 낮지 않도록 두 기관의 총인건비 수준을 조정하고 자체수입 인건비 예산에 반영하는 대안을 마련할 것.
이상입니다.
우주항공정책국 4건과 부대의견 2건입니다.
연번 1번, 우주산업 클러스터 인력양성사업 실습교육과정 개발·운영 예산 58억 원 증액 의견인데 7쪽에 동일한 내역의 증액 의견이 있어서, 이것은 우주항공산업국 소관 우주산업 클러스터 삼각체제 구축사업에도 동일한 내용의 증액 의견이 있는데 둘 중의 하나만 반영하면 되는 사항이고 우주항공청은 여기에서, 그러니까 우주항공정책국에서 증액을 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초소형위성(큐브) 개발저변 확대 15억 증액 의견입니다.
항공인력 교육훈련 10억 원 증액 의견입니다.
우주항공 대외교류 인턴십 6억 원 증액 의견입니다.
다음, 간지 2-1쪽으로 기관운영비, 어제 과기부 논의 과정에서 전기료 상승분을 다른 기관에도 반영해 달라는 것을 반영해서 6억 원 증액 의견을 새로 추가했습니다.
다음, 3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관운영비 4600만 원 증액 의견입니다.
다음, 주요사업비로 다주파수 전파수신기의 수신기 고도화를 위한 10억 6700만 원 증액 의견입니다.
다음, 전파망원경의 분광기 교체 10억 원 증액 의견입니다.
저궤도 인공우주물체 감시레이더 테스트베드 개발 9억 6800만 원 증액 의견입니다.
태양 코로나그래프 지상운영시스템 구축 등 5억 원 증액 의견입니다.
연번 3번, 가스터빈 고온 핵심 구성품·미래비행체 추진기관 등 관련 16억 원 증액 의견입니다.
우주과학관 전시시설물 개선사업 30억 원 증액 의견과 37억 원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연번 4번, 초중고 우주항공 창의교육 10억 원 증액 의견입니다.
부대의견은 2건으로 1번, 우주항공청은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으로 연구개발의 중요성이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과학기술분야 출연연들의 수권 인건비 증액·TO 확대, 출연금 증액, 정년 연장, 임금피크제 폐지, PBS 제도 개선,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 한국형 하르나크 원칙 제도 마련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
2번, 우주항공청은 소관 출연연구기관인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한국천문연구원 연구자의 임금과 처우를 유사 연구기관인 국방과학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원 등의 수준보다 낮지 않도록 두 기관의 총인건비 수준을 조정하고 자체수입 인건비 예산에 반영하는 대안을 마련할 것.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1번 항목에 대해서 저희가 일부 수용하겠습니다. 58억 원 증액 요청에 대해서 24억 8500만 원 증액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58억 사업이 4개 세부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1번·2번 세부사업에 대해서는 순기를 감안하여 6개월분을 반영을 하고 3번 사업은 그 뒤에 있는 사업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반영하지 않고 4번 사업에 대해서는 4개월을 반영을 해서 24억 8500만 원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사업명이 아까 뒤에 산업국에 있는 사업명하고 중복돼 가지고 들어 있는데요, 이 사업명을 우주기술혁신인재 양성사업으로 바꿔 주실 것을 건의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는 58억 사업이 4개 세부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1번·2번 세부사업에 대해서는 순기를 감안하여 6개월분을 반영을 하고 3번 사업은 그 뒤에 있는 사업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반영하지 않고 4번 사업에 대해서는 4개월을 반영을 해서 24억 8500만 원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사업명이 아까 뒤에 산업국에 있는 사업명하고 중복돼 가지고 들어 있는데요, 이 사업명을 우주기술혁신인재 양성사업으로 바꿔 주실 것을 건의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명을 바꾸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세부사업명입니다.

내역사업……

내역사업이지요?

그 뒤엣것까지 말씀을 드리면 세부사업에서는 지금 우주분야 전문인력 양성사업이라고 돼 있는데 2쪽에 나와 있는 항공인력 교육훈련이 들어가게 되면 이게 우주항공분야 전문인력 양성사업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세부사업명도 우주항공분야 전문인력 양성사업으로 변경을 요청드리고요. 내부 사업명은 우주기술혁신인재 양성사업으로 변경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쪽에 있는 초소형위성 개발저변 확대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앞에 있는 사업의 3번 세부사업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 사업을 반영을 하는 걸로 저희가 수용하겠습니다. 앞부분에서는 수용하지 않고 지금 여기에서 수용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항공인력 교육훈련 사업도 수용하고, 우주항공 대외교류 인턴십도 최형두 위원님이라든지 이해민 위원님 등께서 지적하신 사항 반영해서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1에 들어 있는 항공우주연구원 기관운영비로 전기료 상승분 반영하는 것도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3쪽의 천문연과 관련돼서 기관운영비 이게 전기료 상승분 4600만 원이고요. 그 밑에 있는 주요사업비도 네 가지 항목에 대해서 다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4쪽에 있는 항우연 관련해서 노후시설에 대한 안전 보완과 관계돼서 16억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우주과학관 전시시설물 개선사업은 두 사업으로 되어 있지만 동일 사업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밑의 37억이 아마 30억을 잘못 쓰신 것 같아서 30억으로 저희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주과학관 전시시설물 개선사업은 위아래 2개 사업이 동일한 사업이어서 위 사업으로 30억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쪽의 초중고 우주항공 창의교육과 관계돼서도 10억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대의견 2건에 대해서도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2쪽에 있는 초소형위성 개발저변 확대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앞에 있는 사업의 3번 세부사업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 사업을 반영을 하는 걸로 저희가 수용하겠습니다. 앞부분에서는 수용하지 않고 지금 여기에서 수용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항공인력 교육훈련 사업도 수용하고, 우주항공 대외교류 인턴십도 최형두 위원님이라든지 이해민 위원님 등께서 지적하신 사항 반영해서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1에 들어 있는 항공우주연구원 기관운영비로 전기료 상승분 반영하는 것도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3쪽의 천문연과 관련돼서 기관운영비 이게 전기료 상승분 4600만 원이고요. 그 밑에 있는 주요사업비도 네 가지 항목에 대해서 다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4쪽에 있는 항우연 관련해서 노후시설에 대한 안전 보완과 관계돼서 16억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우주과학관 전시시설물 개선사업은 두 사업으로 되어 있지만 동일 사업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밑의 37억이 아마 30억을 잘못 쓰신 것 같아서 30억으로 저희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주과학관 전시시설물 개선사업은 위아래 2개 사업이 동일한 사업이어서 위 사업으로 30억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쪽의 초중고 우주항공 창의교육과 관계돼서도 10억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대의견 2건에 대해서도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듣겠습니다.
특별한 의견 없으시면 전문위원께서 정리해 주십시오.
특별한 의견 없으시면 전문위원께서 정리해 주십시오.

예, 정리하겠습니다.
1쪽의 연번 1번은 24억 8500만 원 증액으로 하고 세부사업명과 내역사업명을 정리하겠습니다.
2쪽은 3개 사항 다 수용이고요. 그다음에 2-1의 6억 원 전기료는 수용이고.
3쪽의 기관운영비 그리고 나머지 주요사업비 4개 사항 모두 수용입니다.
연번 3번, 위의 가스터빈 16억 수용이고 우주과학관 부분은 30억으로 정리하였습니다.
4번은 10억 수용, 그다음에 부대의견 모두 수용입니다.
다음, 우주항공산업국 8건 보고드리겠습니다.
연번 1번, 우주산업 클러스터 인력 양성사업 58억 원 증액 의견입니다.
우주환경시험시설구축은 원안 유지 의견입니다.
연번 2번, 차세대 항공기체부품 첨단제조 실증지원 기반구축 30억 원 증액 의견입니다.
3번, 드론 제조 국산화 특화단지(창원) 조성사업 타당성조사 8억 원 증액 의견입니다.
4번, 민간전용 우주발사체 엔진연소시험시설 구축(고흥) 20억 원 증액 의견입니다.
5번, 우주항공부품기술원 설립 타당성 용역 2억 원 증액 의견입니다.
6번, 우주산업 특화 3D 프린팅 기술 통합지원센터 건립 10억 원 증액 의견입니다.
7번, 우주항공기업 육성 및 수출지원 17억 원 증액 의견입니다.
한국·체코 우주협력 프로그램 1억 원 증액 의견입니다.
8번, 뉴스페이스 투자지원 65억 원 증액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1쪽의 연번 1번은 24억 8500만 원 증액으로 하고 세부사업명과 내역사업명을 정리하겠습니다.
2쪽은 3개 사항 다 수용이고요. 그다음에 2-1의 6억 원 전기료는 수용이고.
3쪽의 기관운영비 그리고 나머지 주요사업비 4개 사항 모두 수용입니다.
연번 3번, 위의 가스터빈 16억 수용이고 우주과학관 부분은 30억으로 정리하였습니다.
4번은 10억 수용, 그다음에 부대의견 모두 수용입니다.
다음, 우주항공산업국 8건 보고드리겠습니다.
연번 1번, 우주산업 클러스터 인력 양성사업 58억 원 증액 의견입니다.
우주환경시험시설구축은 원안 유지 의견입니다.
연번 2번, 차세대 항공기체부품 첨단제조 실증지원 기반구축 30억 원 증액 의견입니다.
3번, 드론 제조 국산화 특화단지(창원) 조성사업 타당성조사 8억 원 증액 의견입니다.
4번, 민간전용 우주발사체 엔진연소시험시설 구축(고흥) 20억 원 증액 의견입니다.
5번, 우주항공부품기술원 설립 타당성 용역 2억 원 증액 의견입니다.
6번, 우주산업 특화 3D 프린팅 기술 통합지원센터 건립 10억 원 증액 의견입니다.
7번, 우주항공기업 육성 및 수출지원 17억 원 증액 의견입니다.
한국·체코 우주협력 프로그램 1억 원 증액 의견입니다.
8번, 뉴스페이스 투자지원 65억 원 증액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듣겠습니다.

1번 항목은 앞에서 검토된 우주기술혁신인재 양성사업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주환경시험시설구축 정부안 유지해 달라고 하는 것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의 차세대 항공기체부품 첨단제조 실증지원 기반구축도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드론 제조 국산화 특화단지 같은 경우는 저희가 불수용하고 정부 원안 유지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정부에서 내년도에 드론 제조 국산화 관련해서 타당성조사를 위한 용역비로 저희가 2억 원을 반영했는데 타당성조사 후에 기본설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8억 원을 집어넣어서 기본설계 하기에는 이 사업이 예타가 될지 예타 면제가 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은 불수용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9쪽의 민간전용 우주발사체 엔진연소시험시설 구축은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우주항공부품기술원 설립 타당성 용역의 경우에는 저희가 불수용하겠습니다. 이게 기관 설립과 관계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주항공부품기술원 설립이 타당한지 아니면 우주항공산업진흥원이라든지 타 기관 설립이 타당한지 정부 내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 이 사업은 불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우주산업 특화 3D 프린팅 기술 통합지원센터 건립과 관계돼서는 이것도 신규로 요청하는 사항인데 저희가 타당성조사 후 기본계획 수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정부 딴에서는 2억 원만 일부 수용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민간우주항공산업생태계조성사업 같은 경우는 내역사업이 17억과 1억으로 2개가 되어 있습니다. 이 2개 사업을 내역사업을 통합해서 우주항공기업 수출 지원이라는 사업으로 내역사업을 만들고 10억 원을 수용하는 것으로 정부 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뉴스페이스투자지원 같은 경우는 과학기술진흥기금인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우주환경시험시설구축 정부안 유지해 달라고 하는 것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의 차세대 항공기체부품 첨단제조 실증지원 기반구축도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드론 제조 국산화 특화단지 같은 경우는 저희가 불수용하고 정부 원안 유지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정부에서 내년도에 드론 제조 국산화 관련해서 타당성조사를 위한 용역비로 저희가 2억 원을 반영했는데 타당성조사 후에 기본설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8억 원을 집어넣어서 기본설계 하기에는 이 사업이 예타가 될지 예타 면제가 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은 불수용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9쪽의 민간전용 우주발사체 엔진연소시험시설 구축은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우주항공부품기술원 설립 타당성 용역의 경우에는 저희가 불수용하겠습니다. 이게 기관 설립과 관계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주항공부품기술원 설립이 타당한지 아니면 우주항공산업진흥원이라든지 타 기관 설립이 타당한지 정부 내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 이 사업은 불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우주산업 특화 3D 프린팅 기술 통합지원센터 건립과 관계돼서는 이것도 신규로 요청하는 사항인데 저희가 타당성조사 후 기본계획 수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정부 딴에서는 2억 원만 일부 수용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민간우주항공산업생태계조성사업 같은 경우는 내역사업이 17억과 1억으로 2개가 되어 있습니다. 이 2개 사업을 내역사업을 통합해서 우주항공기업 수출 지원이라는 사업으로 내역사업을 만들고 10억 원을 수용하는 것으로 정부 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뉴스페이스투자지원 같은 경우는 과학기술진흥기금인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듣겠습니다.
특별한 의견이 없으신 것 같은데……
최형두 위원님, 말씀하시겠어요?
특별한 의견이 없으신 것 같은데……
최형두 위원님, 말씀하시겠어요?
불수용한다는 우주항공부품기술원 설립 이게 경상남도하고 우주항공청이 있는 서천호 의원실에서 사실 요청한 것인데 타당성 용역 예산 2억 원, 왜냐하면 우주항공청이 위치한 경남이 KAI를 비롯해서 우주항공산업의 70%를 사실은 하고 있습니다, 경남 창원도 있고. 그래서 항공 부품의 국산화를 위한 특별한 연구원이 필요하다라는 요인인데, 이게 지금 항우연에서도 이런 부품 R&D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까?

부품 R&D를 항우연에서 특별히 따로 하고 있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어떤 체계사업을 하면서 거기에 필요한 부품들을 각 기업들에게 맡겨 가지고 개발하는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우주항공 부품 국산화를 위한 노력을 우주항공청이 직접 개별 회사와 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연구원을 설립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입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기관 설립에 해당되는 부분이고 경남 지역에 우주항공청을 지원할 수 있는 기관 설립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동의를 하지만 그게 우주항공부품기술원이 되어야 할지 아니면 우주항공산업진흥원이 되어야 할지 아니면 다른 유사 업무를 하는 여러 기관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기관 설립에 관해서는 조금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그것을 저희가 조정을 한 다음에 차후에 국회에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수진입니다.
저는 3번에 질의가 있는데, 타당성조사 용역비가 실제로 2억이면 되는 거예요? 그게 부족하다고 지역에서는 계속 얘기가 올라와서요.
저는 3번에 질의가 있는데, 타당성조사 용역비가 실제로 2억이면 되는 거예요? 그게 부족하다고 지역에서는 계속 얘기가 올라와서요.

저희가 2억 원 정도면 된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반영을 했고, 지금 10억으로 증액을 해 달라고 하는 것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비용까지를 여기에 집어넣은 겁니다. 그래서 총 예산은 현재로서 3000억 규모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이게 예타 면제가 돼야 되는 수준이거든요. 아니면 예타가 되어야 되는 상황이어서 타당성조사를 한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추진을 해야지……
예타 여부를 본 다음에 예타면 상세히 더 해야 된다 이거고 아니면 안 해도 된다 이런 거지요?

예.
알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 정리해 주십시오.

연번 1번, 우주산업 클러스터 인력양성사업은 불수용, 그다음에 아래는 원래 원안입니다.
그다음에 연번 2번, 차세대 항공기체부품은 수용이고, 연번 3번은 불수용입니다.
4번은 20억 증액, 5번은 불수용, 6번은 2억 원 증액, 7번은 두 내역사업을 합쳐서 통합된 새로운 내역사업을 만들고 10억 원 증액하는 것으로, 그다음에 연번 8번은 65억 원 증액 수용.
이상입니다.
다음, 임무지원단 2건과 부대의견 1건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주항공청 기획평가관리비 6억 3000만 원 감액 의견과 원안 유지 의견이 있습니다.
2번, 신규프로젝트 탐색연구 13억 원 감액 의견과 원안 유지 의견이 있습니다.
다음, 부대의견 1건으로 우주항공청은 기재부와 협의하여 시험연구비 편성 가능 기관에 우주항공청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을 개정할 것.
이상입니다.
그다음에 연번 2번, 차세대 항공기체부품은 수용이고, 연번 3번은 불수용입니다.
4번은 20억 증액, 5번은 불수용, 6번은 2억 원 증액, 7번은 두 내역사업을 합쳐서 통합된 새로운 내역사업을 만들고 10억 원 증액하는 것으로, 그다음에 연번 8번은 65억 원 증액 수용.
이상입니다.
다음, 임무지원단 2건과 부대의견 1건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주항공청 기획평가관리비 6억 3000만 원 감액 의견과 원안 유지 의견이 있습니다.
2번, 신규프로젝트 탐색연구 13억 원 감액 의견과 원안 유지 의견이 있습니다.
다음, 부대의견 1건으로 우주항공청은 기재부와 협의하여 시험연구비 편성 가능 기관에 우주항공청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을 개정할 것.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듣겠습니다.

1번 항목과 관계돼서 정부 의견은 원안 유지를 요청드립니다.
저희가 약간, 이 부분에 있어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는데요. 보통 연구재단이라든지 IITP 같은 전문기관들은 3% 내의 기획평가관리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주청이 출범하면서 기재부에게 저희가 0.35%를 요청했는데 현재 0.19%가 반영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첫해부터 기획평가비가 너무 적게 반영돼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원안 유지가 꼭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단지 지금 말씀하신 IRIS처럼 연구관리시스템 구축을 우리가 별도로 하는 것 아니냐 하는 우려와 또 밑의 홍보비로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한 우려를 저희가 감안해서 이 비목을 시험연구비로 변경을 해서 원안을 유지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2번 항목에 관해서는 신규프로젝트 탐색연구와 관계돼서 저희가 추진단 시절에도 이것을 수요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427건의 수요조사가 나왔고 항우연, 천문연만을 대상으로 했을 때도 143건의 수요조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부터 신규프로젝트 탐색연구에 대한 수요조사를 착수하는데 저희 예상으로는 1000건 이상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정부 원안 유지를 부탁드리고.
그 밑에 있는 국가우주위원회에 대한 기관운영 경비와의 중복 여부가 문제가 되고 있는 3억 원 감액에 대해서도 과방위에서도 그렇고 예정처에서도 우주위원회에 대한 지원 부분을 별도 사업으로 편성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의견을 받아들여서 저희가 이걸 별도 사업으로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에 있는 기본경비는 인원수에 비례해서 특매비라든지 직책수행경비를 반영하는 부분하고 국내외 여비 또는 공공요금, 관서추진비를 반영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기본경비로 가져다가 넣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부대의견은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가 약간, 이 부분에 있어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는데요. 보통 연구재단이라든지 IITP 같은 전문기관들은 3% 내의 기획평가관리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주청이 출범하면서 기재부에게 저희가 0.35%를 요청했는데 현재 0.19%가 반영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첫해부터 기획평가비가 너무 적게 반영돼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원안 유지가 꼭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단지 지금 말씀하신 IRIS처럼 연구관리시스템 구축을 우리가 별도로 하는 것 아니냐 하는 우려와 또 밑의 홍보비로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한 우려를 저희가 감안해서 이 비목을 시험연구비로 변경을 해서 원안을 유지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2번 항목에 관해서는 신규프로젝트 탐색연구와 관계돼서 저희가 추진단 시절에도 이것을 수요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427건의 수요조사가 나왔고 항우연, 천문연만을 대상으로 했을 때도 143건의 수요조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부터 신규프로젝트 탐색연구에 대한 수요조사를 착수하는데 저희 예상으로는 1000건 이상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정부 원안 유지를 부탁드리고.
그 밑에 있는 국가우주위원회에 대한 기관운영 경비와의 중복 여부가 문제가 되고 있는 3억 원 감액에 대해서도 과방위에서도 그렇고 예정처에서도 우주위원회에 대한 지원 부분을 별도 사업으로 편성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의견을 받아들여서 저희가 이걸 별도 사업으로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에 있는 기본경비는 인원수에 비례해서 특매비라든지 직책수행경비를 반영하는 부분하고 국내외 여비 또는 공공요금, 관서추진비를 반영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기본경비로 가져다가 넣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부대의견은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위원님들 말씀하세요.
김현 위원님.
김현 위원님.
앞서 통합해서 운용하는 것하고 홍보비 관련해서 비목을 변경하겠다고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런데 홍보비가 어떻게 비목을 변경할 수 있는 겁니까?

저희가 홍보비로 사용하지 않겠다는 의미고요.
홍보비로 사용하지 않으면 없어져야 될 비용이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주항공청의 기획평가관리비가 기평비라고 해서 보통 전문기관 IITP 같은 경우는 3.5%가 반영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구비를 관리하는 데 드는 비용으로 3.5%를 반영해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인건비라든지 이런 게 공무원 인건비로 들어 있다 보니까 3.5% 정도까지는 필요 없고 0.35 정도를 목표로 해서 기재부에 요구를 했었습니다. 10분의 1 정도를 요구했는데 기재부에서 기평비로 0.19%를 반영해 줬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1억 원이라든지 5.3억 원을 감액하면 이게 0.19%가 아니고 0.1% 수준도 안 되기 때문에……
아니아니, 그게 아니고요. 일단 그렇게 복잡하게 계산하시면 안 되고, 항목이 홍보비로 1억을 책정한 거고 그다음에 IRIS로 R&D 과제를 통합관리를 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가 감액을 하자고 한 건데 통합관리하는데 별도의 관리가 필요하다 지금 이렇게 설명하시는 거잖아요.

별도 관리도 필요하고요. 다른 기관 같은 경우는 기존에 있는 내부의 소프트웨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미 가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걸 별도 시스템을 사려다가 사는 형태가 아니고 구독하는 서비스로, 소프트웨어 구독 서비스라든지 이런 쪽으로 바꿔 가지고 시험연구비로 사용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보류하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회계연도 일치 및 중복경비 감액 이것은 우주항공청만의 문제가 아니라 1·2차관에 다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감액해야 된다는 것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회계연도 일치 및 중복경비 감액 이것은 우주항공청만의 문제가 아니라 1·2차관에 다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감액해야 된다는 것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말씀 주신 건과 관계돼서는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에, 말씀하신 부분이 다년도 사업일 때는 맞는데 이 사업은 단년도 사업입니다. 그래서 단년도 사업을 상반기에 협약하는 경우에는 12개월분을 반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년도 사업의 경우에는 9개월분을 반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단년도 사업은 12개월분을 반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이 사업은 단년도 사업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우주청 임무 달성 및 체계적인 임무……’ 이게 그러면 일이 1년 만에 끝나는 업무라는 겁니까? 신규프로젝트 탐색연구라는 명목상 일인데요.

이게 1년마다 계속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1년 사업을 하고 수행 주체들이 다 수요조사를 해서, 그 수행 주체들이 기업이 될 수도 있고 대학이 될 수도 있고 출연연이 될 수도 있는데요 그 수행 주체들은 1년 사업을 하고 끝냅니다. 그리고 새로운 수요조사를 해서 다시 1년 사업이 되고……
그러면 시작이, 지금 말씀대로라면 공모를 하고 그다음에 평가를 해서 선정하는 과정이 수요조사, 공고 절차 3개월이 안 걸린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내년 상반기에 협약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에 수요조사가 들어가서 선정하는 절차를 내년도에 예산이 확정된 다음에……
그러면 내년 1월부터 집행이 된다는 얘기인가요?

일부는 그렇게 집행이 됩니다.
그것 정확히 따져…… 일부라는 것은 전체가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항우연과 천문연으로 가는 것은 바로 1월 달부터 집행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기업으로 가는 부분이나 대학으로 가는 부분은……
아니, 그러니까 세분화시켜서 다시 보고를 해 주십시오,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보류입니다.
최형두입니다.
지금 우주항공청 설명을 들었지만 보통 기획평가관리비가 R&D 예산의 3%인데 우주항공청의 경우에는 0.3%로 다른 부처에 비하면 굉장히 빠듯한 수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올해 5월에 출범해서 우주경제 창달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우주항공청의 기획평가관리비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수치가, 지금 0.35%에 못 미치는 거지요?
지금 우주항공청 설명을 들었지만 보통 기획평가관리비가 R&D 예산의 3%인데 우주항공청의 경우에는 0.3%로 다른 부처에 비하면 굉장히 빠듯한 수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올해 5월에 출범해서 우주경제 창달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우주항공청의 기획평가관리비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수치가, 지금 0.35%에 못 미치는 거지요?

지금 0.19%입니다.
그러니까 당초의 최소 기준에도 못 미치는 상황인 만큼 이것은 원안 유지로 해서 하고.
그다음에 감액 의견으로 사업추진비 1억 지적된 부분은 우주항공청이 시험연구비로 비목 변경해서 진행하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탐색연구에 들어가는 것이 맞느냐 이런 지적에 대해서도 우주항공청이 별도의 세부사업으로 분리해서 의견을 내신 위원님께 잘 설명하고 이것도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감액 의견으로 사업추진비 1억 지적된 부분은 우주항공청이 시험연구비로 비목 변경해서 진행하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탐색연구에 들어가는 것이 맞느냐 이런 지적에 대해서도 우주항공청이 별도의 세부사업으로 분리해서 의견을 내신 위원님께 잘 설명하고 이것도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전문위원께서 정리해 주세요.

예.
연번 1번은 보류하는 것으로, 그다음에 연번 2번도 보류인데 한 가지 제가 설명을 드릴 것은 지금 두 가지 항목 중에 중복경비 3억 원 부분에 대해서는 김현 간사님께서 특별히 말씀을 안 하셨는데 지금 우주항공청 이야기는 이것을 세부사업을 신설해서 6억 5000 정도를 반영하는 것으로 하자는 이야기인데 실무적으로 보면 저희가 6억 5000을 여기서 감액을 하고 신규 세부사업으로 6억 5000을 올리면 예결위에 가면 감액만 반영하고 증액은 무시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논의하실 때 이런 경우는 원안으로 하든지 아니면 아예 감액을 하든지 둘 중의 하나를 하고 부대의견으로 내년부터 편성 시에 그렇게 세부사업을 신설해서 그런 쪽으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연번 1번은 보류하는 것으로, 그다음에 연번 2번도 보류인데 한 가지 제가 설명을 드릴 것은 지금 두 가지 항목 중에 중복경비 3억 원 부분에 대해서는 김현 간사님께서 특별히 말씀을 안 하셨는데 지금 우주항공청 이야기는 이것을 세부사업을 신설해서 6억 5000 정도를 반영하는 것으로 하자는 이야기인데 실무적으로 보면 저희가 6억 5000을 여기서 감액을 하고 신규 세부사업으로 6억 5000을 올리면 예결위에 가면 감액만 반영하고 증액은 무시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논의하실 때 이런 경우는 원안으로 하든지 아니면 아예 감액을 하든지 둘 중의 하나를 하고 부대의견으로 내년부터 편성 시에 그렇게 세부사업을 신설해서 그런 쪽으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았습니다.

부대의견은 수용하는 것으로……

예, 수용하겠습니다.

다음, 우주수송부문 1건 설명드리겠습니다.
소형발사체개발역량지원사업 30억 원 증액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소형발사체개발역량지원사업 30억 원 증액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정리해 주세요.
없으시면 정리해 주세요.

정부 수용하겠습니다.
아, 정부 의견.

예, 수용하는 것으로……
다음, 우주과학탐사부문 3건입니다.
우주항공중점기술개발 40억 원 증액 의견과 10억 원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달탐사2단계(달착륙선 개발)사업 3000만 원 감액 의견과 원안 유지 의견이 있습니다.
3번, 우주바이오융합실증연구사업 2억 원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우주과학탐사부문 3건입니다.
우주항공중점기술개발 40억 원 증액 의견과 10억 원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달탐사2단계(달착륙선 개발)사업 3000만 원 감액 의견과 원안 유지 의견이 있습니다.
3번, 우주바이오융합실증연구사업 2억 원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에서는 1번 항목과 관계돼서 40억, 10억 각각 수용하겠습니다. 그리고 2번 항목은 원안 유지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번 항목은 2억 원 증액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2번 항목 3000만 원 관련해서 설명을 조금 드리면, 지적하신 부분에서 이게 홍보 예산으로 비목의 성격에 부합하지 않아서 30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과 관련 홍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성과 관련이라는 게, 이 사업이 지금 2단계 사업 착수 시점입니다. 달탐사 결과는 2031~2032년에 시험선 발사와 달착륙선 발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성과라는 것은 성과가 나온 그것을 홍보한다는 게 아니고요 전문가들에게 달탐사 탑재체를 무엇으로 할 것인지 임무 결정에 관한 기술 수요조사를 위한 홍보입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다누리사업을 할 때 탑재체를 6개를 했습니다. 광시야 편광카메라부터 NASA의 섀도캠까지 6개를 탑재했는데 그 탑재체를 뭘로 할 것인가 전문가들에게 또 국제적으로 수요를 구하는 홍보 차원입니다. 그래서 이 홍보라는 게 성과 관련 홍보가, 성과가 나온 다음에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홍보가 아니고 시작하기 전에 임무 결정을 위한 홍보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번 항목 3000만 원 관련해서 설명을 조금 드리면, 지적하신 부분에서 이게 홍보 예산으로 비목의 성격에 부합하지 않아서 30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과 관련 홍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성과 관련이라는 게, 이 사업이 지금 2단계 사업 착수 시점입니다. 달탐사 결과는 2031~2032년에 시험선 발사와 달착륙선 발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성과라는 것은 성과가 나온 그것을 홍보한다는 게 아니고요 전문가들에게 달탐사 탑재체를 무엇으로 할 것인지 임무 결정에 관한 기술 수요조사를 위한 홍보입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다누리사업을 할 때 탑재체를 6개를 했습니다. 광시야 편광카메라부터 NASA의 섀도캠까지 6개를 탑재했는데 그 탑재체를 뭘로 할 것인가 전문가들에게 또 국제적으로 수요를 구하는 홍보 차원입니다. 그래서 이 홍보라는 게 성과 관련 홍보가, 성과가 나온 다음에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홍보가 아니고 시작하기 전에 임무 결정을 위한 홍보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잘못 표현한 겁니다.

예, 표현을 잘못했습니다.
잘못한 거니까 안 됩니다. 그렇게 일을…… 아무리 처음 만들어진 조직이고 하더라도 다 공직자들이 가서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성과 관련 홍보라면 당연히 성과를 낸 것을 홍보하는 것으로 보여지지 지금 말씀하신 것하고 전혀 다른 내용이잖아요. 그러면 항목을 그렇게 정하면 안 되지요.
그래서 지금 감액……
자꾸 일이, 지금 앞에도 홍보고 뒤에도 홍보인데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우주항공청이 만들어지기까지 수많은 논의가 있었고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돼요. 제가 가서 보면서 느끼는 단상들이 여러 가지인데 괜히…… 저희가 21대에 이 우주항공청이 만들어지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초를 겪고 만들어진 겁니까? 그만큼 처음 만들어진 조직일수록 하나하나를 탄탄하게 운영해야 되는데 제가 가서 본 우주항공청은 제가 생각했던 그런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할 때도 그렇습니다. 성과 관련한 홍보다라는 것은 비목이 안 맞습니다. 삭감 의견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할 때도 그렇습니다. 성과 관련한 홍보다라는 것은 비목이 안 맞습니다. 삭감 의견입니다.
일부 감액 의견에 대해서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우주항공청에서 이것이 착륙 임무 결정에 필요한 인식 제고와 기술 수요조사를 위한 예산으로 필요하다는 것이 충분히 소명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주항공청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지난 21대 과방위에서도 사실은 방송과 과학기술이 결합돼 있는 바람에 방송 이슈가 지배를 했습니다. 당시에 잘 아시다시피 이동관 방통위원장의 임면 문제, 방송 3법과 이 법안이 연계되면서 여야 모두 우주항공청을 일찍 출범시켜야 된다는 데는 아무 이견이 없음에도 이게 올 연초에 간신히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그러면서 출범을 5월 달에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국회 과방위에서도 과학기술과 방송의 적절한 배분 문제에서 실패한 이유도 있고 해서……
이 문제는 우주항공청이 설명을 잘못한 것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충분히 타당한 말씀이고 초기 조직일수록 엄밀하게 설명을 잘해야 되는데 못한 부분이 있지만, 그러나 지금 우주항공청 차장이 설명한 대로 이것은 성과가 아니라 달착륙 임무 결정에 필요한 인식 제고와 기술 수요조사를 위한 예산으로 반드시 필요한 예산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감액을……
그리고 또 하나, 우주항공청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지난 21대 과방위에서도 사실은 방송과 과학기술이 결합돼 있는 바람에 방송 이슈가 지배를 했습니다. 당시에 잘 아시다시피 이동관 방통위원장의 임면 문제, 방송 3법과 이 법안이 연계되면서 여야 모두 우주항공청을 일찍 출범시켜야 된다는 데는 아무 이견이 없음에도 이게 올 연초에 간신히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그러면서 출범을 5월 달에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국회 과방위에서도 과학기술과 방송의 적절한 배분 문제에서 실패한 이유도 있고 해서……
이 문제는 우주항공청이 설명을 잘못한 것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충분히 타당한 말씀이고 초기 조직일수록 엄밀하게 설명을 잘해야 되는데 못한 부분이 있지만, 그러나 지금 우주항공청 차장이 설명한 대로 이것은 성과가 아니라 달착륙 임무 결정에 필요한 인식 제고와 기술 수요조사를 위한 예산으로 반드시 필요한 예산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감액을……
수요조사를, 그러면 이 전체에 수요조사 항목이 없습니까? 없어서 여기서 지금 홍보비로 변용해서 하겠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당초……
이것 작성자 누구예요? 이 예산안을 작성했던 실무 과장 누구입니까? 정확히 말씀하세요.
실무자, 정확히 얘기해 보세요. 이게 홍보비인지, 우주청에서 달탐사와 관련한 계획을 하면서 홍보를 목적으로 하는 건지 수요조사인지에 대해서 정확히 설명을 하시라고요, 왜 홍보라고 표현을 했는지.
실무자, 정확히 얘기해 보세요. 이게 홍보비인지, 우주청에서 달탐사와 관련한 계획을 하면서 홍보를 목적으로 하는 건지 수요조사인지에 대해서 정확히 설명을 하시라고요, 왜 홍보라고 표현을 했는지.

우주항공청 강현우 프로그램장입니다.
크게 말씀하세요. 잘 안 들려요.

강현우 프로그램장입니다.
저희는 지금 수요조사를 위해서, 현재 달탐사 2단계를 시작하기 위해서 저희가 해야 되는 것이 착륙지를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리고 임무를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리고 그것에 대한 탑재체를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저희가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단어를 잘못 썼음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리지만 이것이 저희가 이런 선정을 위해서 진행한 것임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수요조사를 위해서, 현재 달탐사 2단계를 시작하기 위해서 저희가 해야 되는 것이 착륙지를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리고 임무를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리고 그것에 대한 탑재체를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저희가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단어를 잘못 썼음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리지만 이것이 저희가 이런 선정을 위해서 진행한 것임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험연구비 예산 2억 원 중에 1억 7000이 그 조사하는 것 아니에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시험연구비를 하려면 조사도 해야 되고 그 말했던 내용들이 이 안에 다 포함되는 것 아니냐고요.
그러면 항목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보고하세요, 나중에. 보류.
그러면 항목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보고하세요, 나중에. 보류.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500억 중 498억 원이 항우연으로 가는 돈이고요. 2억 원이 우주항공청에서 쓰는 돈입니다. 그래서 그중의 대부분이 관리하는 데 쓰는 부분하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조사하는 부분이 들어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정확하게 항목명을 정리해서 이따가 다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번 1번은 2건 다 수용, 2번은 보류, 3번은 수용.
항공혁신부문 4건 설명드리겠습니다.
1번, 가상·증강현실 기반 스마트항공교육훈련센터 구축 20억 원 증액 의견입니다.
2번, 드론로봇연계도심지고중량화물멀티모달배송기술개발 36억 6500만 원 증액 의견입니다.
3번, 수직이·착륙기 비행안전성 실증시험 지원센터 구축 13억 원 증액 의견입니다.
4번, 그린 UAM-AAV 핵심부품 시험평가 기반구축 24억 3700만 원 증액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항공혁신부문 4건 설명드리겠습니다.
1번, 가상·증강현실 기반 스마트항공교육훈련센터 구축 20억 원 증액 의견입니다.
2번, 드론로봇연계도심지고중량화물멀티모달배송기술개발 36억 6500만 원 증액 의견입니다.
3번, 수직이·착륙기 비행안전성 실증시험 지원센터 구축 13억 원 증액 의견입니다.
4번, 그린 UAM-AAV 핵심부품 시험평가 기반구축 24억 3700만 원 증액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말씀해 주세요.

첫 번째 항목 가상·증강현실 기반 스마트항공교육훈련센터 구축 신규 사업은 저희가 불수용하는 의견입니다.
이 사업은, 정비 분야 같은 경우는 특히 국토부 소관 사업이 들어 있고요. 또 하나는 경북 항공정비인력양성센터 구축사업이 현재 2020년부터 2025년까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국토부 사업으로 진행 중에 있어서 그 후속으로 저희가 나중에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2번 항목과 관계돼서는 수용하겠습니다.
3번 항목도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4번 항목도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사업은, 정비 분야 같은 경우는 특히 국토부 소관 사업이 들어 있고요. 또 하나는 경북 항공정비인력양성센터 구축사업이 현재 2020년부터 2025년까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국토부 사업으로 진행 중에 있어서 그 후속으로 저희가 나중에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2번 항목과 관계돼서는 수용하겠습니다.
3번 항목도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4번 항목도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세요.
없으시면 전문위원 정리하시고.
없으시면 전문위원 정리하시고.

연번 1번은 불수용이고, 2번부터 4번까지 다 수용입니다.
다음, 우주환경센터 1건입니다.
1번, 우주환경 감시 위성수신국 및 지상 관측시설 구축 88억 2000만 원 증액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우주환경센터 1건입니다.
1번, 우주환경 감시 위성수신국 및 지상 관측시설 구축 88억 2000만 원 증액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는요?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은 없습니까?
정리하십시오.
정리하십시오.

1건 수용이고, 우주항공청은 이상으로 다 끝났습니다.
그러면 보류한 건 나중에 논의하기로 하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그러면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오늘 심사를 위해서 임승철 원안위 사무처장 등 관계 공무원이 참석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장의 허가를 얻어 발언해 주시고 본인의 소속과 신분을 밝혀 주십시오.
전문위원께서는 심사자료를 중심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오늘 심사를 위해서 임승철 원안위 사무처장 등 관계 공무원이 참석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장의 허가를 얻어 발언해 주시고 본인의 소속과 신분을 밝혀 주십시오.
전문위원께서는 심사자료를 중심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체 합쳐서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일괄적으로 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소위 자료 1쪽의 원자력안전기반 조성 사업입니다.
원자력안전정보공유센터를 영광군 등에 설치하기 위해서 50억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하고 2025년도에는 2개 지역 센터만 구축하기 위한 예산 13억 4600만 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 사업입니다.
라돈 측정기 우편대여서비스의 이용 증대를 위해서 관련 홍보 등에 3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다음, 3쪽입니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연구운영비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되는 모니터링 예산을 전년 수준으로 회복하기 위해서 20억 9200만 원부터 16억 필요하다는 의견, 9억 6400만 원, 9억 원으로 각각 증액 소요 제기됐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방사선안전기반 조성 관련해서 1·2차 비상진료기관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산업체 방사선 피폭사고 발생 시 진료 연계와 관련한 홍보를 위해서 3억 7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 부대의견 4건입니다.
1번은 연구개발 예산이 감액된 R&D 과제에 대한 협약 변경을 조속히 실시하는 등 사업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2번은 원자력안전규제 기초·기반기술 개발사업을 추진할 때 종전 사업과의 연계 등을 종합으로 고려해서 신규 과제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3번은 중소형 원자로 안전규제 기반기술 개발사업과 관련해서 예산편성 취지에 부합하는 신규 연구과제 기획 추진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4번은 SMR, 비경수로에 대한 기술 개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므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이에 맞춰서 규제기술 개발을 통해서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전체 합쳐서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일괄적으로 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소위 자료 1쪽의 원자력안전기반 조성 사업입니다.
원자력안전정보공유센터를 영광군 등에 설치하기 위해서 50억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하고 2025년도에는 2개 지역 센터만 구축하기 위한 예산 13억 4600만 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 사업입니다.
라돈 측정기 우편대여서비스의 이용 증대를 위해서 관련 홍보 등에 3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다음, 3쪽입니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연구운영비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되는 모니터링 예산을 전년 수준으로 회복하기 위해서 20억 9200만 원부터 16억 필요하다는 의견, 9억 6400만 원, 9억 원으로 각각 증액 소요 제기됐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방사선안전기반 조성 관련해서 1·2차 비상진료기관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산업체 방사선 피폭사고 발생 시 진료 연계와 관련한 홍보를 위해서 3억 7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 부대의견 4건입니다.
1번은 연구개발 예산이 감액된 R&D 과제에 대한 협약 변경을 조속히 실시하는 등 사업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2번은 원자력안전규제 기초·기반기술 개발사업을 추진할 때 종전 사업과의 연계 등을 종합으로 고려해서 신규 과제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3번은 중소형 원자로 안전규제 기반기술 개발사업과 관련해서 예산편성 취지에 부합하는 신규 연구과제 기획 추진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4번은 SMR, 비경수로에 대한 기술 개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므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이에 맞춰서 규제기술 개발을 통해서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임승철 처장 말씀해 주세요.

원안위 사무처장 임승철입니다.
8건 모두 수용입니다.
다만 증액 금액이 다른 2건에 대해서만 말씀드리면, 원자력안전정보공유센터는 13억 4600만 원을 증액하여 주시면 공모 절차 등을 거쳐서 일단 1차 연도에 두 군데 정보공유센터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결산 시에 현장지휘센터의 평상시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을 말씀 주셨습니다. 그 뒤로 저희가 지자체 의견 수렴도 했고 지금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정보공유센터 13억 4600만 원을 증액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다음,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한 사항은 네 가지 사항 중에 9억을 주시면 저희가 예산 절감 등을 통해서 작년 수준의 해양 감시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조금 더 이상 증액을 해 주신다고 하면 저희가 KINS에 해양방사능 분석역량 향상 등이라든가 그런 쪽에 긴히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증액 금액은 결정하여 주시면 저희가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8건 모두 수용입니다.
다만 증액 금액이 다른 2건에 대해서만 말씀드리면, 원자력안전정보공유센터는 13억 4600만 원을 증액하여 주시면 공모 절차 등을 거쳐서 일단 1차 연도에 두 군데 정보공유센터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결산 시에 현장지휘센터의 평상시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을 말씀 주셨습니다. 그 뒤로 저희가 지자체 의견 수렴도 했고 지금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정보공유센터 13억 4600만 원을 증액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다음,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한 사항은 네 가지 사항 중에 9억을 주시면 저희가 예산 절감 등을 통해서 작년 수준의 해양 감시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조금 더 이상 증액을 해 주신다고 하면 저희가 KINS에 해양방사능 분석역량 향상 등이라든가 그런 쪽에 긴히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증액 금액은 결정하여 주시면 저희가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말씀해 주세요.
이훈기 위원님.
이훈기 위원님.
원자력안전정보공유센터 관련해서, 이게 지금 처음 만드는 건가요? 그렇지요?

예, 오프라인은 처음입니다.
그러면 이게 어떤 목적이고 어떤 시설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저도 아주 구체적으로는 잘 모르겠어요.

저희가 원자력안전정보에 대해서는 그간에 온라인으로 해서 정보공개를 계속 추진해 왔습니다. 고도화사업도 하고 있고요.
다만 원전 등이 위치한 지역에 대해 지역주민 등과 보다 긴밀한 접촉을 위해서는 오프라인의 접촉면이 필요하다 해서 오프라인에 정보공유센터를 저희가 설치할 계획으로 있는 것입니다.
다만 원전 등이 위치한 지역에 대해 지역주민 등과 보다 긴밀한 접촉을 위해서는 오프라인의 접촉면이 필요하다 해서 오프라인에 정보공유센터를 저희가 설치할 계획으로 있는 것입니다.
소통의 장소처럼 돼 있고 이쪽 직원들도 나가서 같이 계속 소통하는 그런 공간입니까?

원자력안전정책국장 조정아입니다.
원전 주변지역에 원자력안전협의회라고 지역주민들과 기초의회 그리고 기초자치단체 해서 원자력안전협의회를 이미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협의회의 운영을 지원하거나 말씀하신 대로 그분들이 자료를 열람하고 소통하고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장소로 활용하는 겁니다.
원전 주변지역에 원자력안전협의회라고 지역주민들과 기초의회 그리고 기초자치단체 해서 원자력안전협의회를 이미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협의회의 운영을 지원하거나 말씀하신 대로 그분들이 자료를 열람하고 소통하고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장소로 활용하는 겁니다.
제가 원전 피해자분들 몇 번 와서 기자회견도 같이 하고 그랬는데 그분들은 소통이 상당히 안 된다고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답답하다고. 그래서 저는 이런 공간을 통해서 잘 소통했으면 해서……
예산도 많이 세웠는데 두 군데에서 이 정도 하면 충분한가요?
예산도 많이 세웠는데 두 군데에서 이 정도 하면 충분한가요?

예, 저희는 그렇게 계획을 검토해서 세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종적으로는 모두 일곱 군데에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일단 두 군데 하고 추가로……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두 군데 하고 계속 빨리 좀 늘렸으면 좋겠어요. 다들 소통이 안 된다고 그러고, 소통이 안 되니까 오해도 많이 하실 수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후쿠시마 예산 9억 정도면 충분하다고 그랬는데 이것 지금 세 가지 안이 있잖아요. 그리고 예산이 더 확보되면 좋다고도 그랬는데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아까 후쿠시마 예산 9억 정도면 충분하다고 그랬는데 이것 지금 세 가지 안이 있잖아요. 그리고 예산이 더 확보되면 좋다고도 그랬는데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작년 예산이 전체가 38억 74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장비비가 8억 원이었고 해수 분석, 신속분석 등을 포함하는 기관고유사업이 30억 수준이었습니다. 그게 올해 17억이 된 것은 장비비가 2.8억으로 줄고 신속분석 예산이 15억 수준으로 거의 절반이 돼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장비비가 감액된 것은 장비의 단계적 구축 계획에 따라서 반영된 부분이고요. 실질적으로 감축된 부분은 신속분석 예산에서 약 15억가량 정도가 감축이 된 것입니다. 15억가량이 감축됐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예산을 최대한 절감해서 일단 9억 정도 주시면 작년의 해수 분석 규모만큼은 예산을 절감해서 수행이 가능할 것이다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그래서 9억 이상 조금 더 태워 주시면 저희가 분석역량 향상이라든가 이런 쪽에 활용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장비비가 감액된 것은 장비의 단계적 구축 계획에 따라서 반영된 부분이고요. 실질적으로 감축된 부분은 신속분석 예산에서 약 15억가량 정도가 감축이 된 것입니다. 15억가량이 감축됐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예산을 최대한 절감해서 일단 9억 정도 주시면 작년의 해수 분석 규모만큼은 예산을 절감해서 수행이 가능할 것이다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그래서 9억 이상 조금 더 태워 주시면 저희가 분석역량 향상이라든가 이런 쪽에 활용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염수가 지금 전 국민적 관심사고 그리고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더 촘촘히 관리를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예산이 더 늘어야 되지 않나 싶은데 제가 아주 기술적인 거나 구체적인 건 모르니까 지금 말씀을 들어 보려는 거예요.

당초 계획에 따른 장비 구축한 부분을 제외하면 15억 7900만 원 정도가 작년 대비 감액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9억이라면 미니멈 수준으로 저희가 예산 절감을 최대한 해서 하겠습니다만 작년 수준 원복이라면 15억 7900만 원 정도가 작년 수준으로 원상 복구되는 게 되겠습니다, 증액을 해 주시면.
저는 이게 국민적 관심사니까 이건 좀 너무 작게 잡지 않고 제대로 할 수 있게 현실성 있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훈기 위원님이 정확히 16억이라고 딱 증액안 내놨네요. 원안위가 미리 이훈기 위원을 통해서 반영해 놓은 모양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예결위에 가면 증액할 때는 끊어서 하는 게 좋습니다, 10억 이렇게. 왜냐하면 이게 계수조정하려고 그러면 뒤의 단위가 복잡하면 참 하기 힘들어요. 그런데 16억…… 10억으로 합시다. 10억 해 가지고 일단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후쿠시마뿐 아니라 사실은 지난번에 동해안에 러시아의 백서를 통해서 밝혀진 러시아 방폐물 해양 투기 사건도 있었고 지금 서해와 동해를 거쳐서, 사실은 후쿠시마는 태평양이기 때문에 이게 들어오려면 시간이 꽤 걸립니다. 그리고 그건 IAEA, 미국, 캐나다와 함께 또 일본과 함께 정말 촘촘히 감시하고, 그게 우리 연안으로 들어오는 문제는 사실은 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이전에 이미 다 태평양을 거쳐서 다 점검이 되기 때문에……
더 중요한 것은 제가 IAEA 라파엘 그로시 총장을 직접 만났더니 북한 핵무기뿐 아니라 핵폐기물, 핵물질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이게 해양으로 나올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또 중국, 또 지난번과 같이 러시아 같은 경우, 일본도 동해안 쪽에 있습니까? 우리도 물론 당연히 많고. 그래서 반드시 후쿠시마뿐 아니라도 해양방사능 감시 기능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16억을 할까요, 10억을 할까요? 그런데 통상 해 보면 복잡하긴 한데……
그런데 사실은 예결위에 가면 증액할 때는 끊어서 하는 게 좋습니다, 10억 이렇게. 왜냐하면 이게 계수조정하려고 그러면 뒤의 단위가 복잡하면 참 하기 힘들어요. 그런데 16억…… 10억으로 합시다. 10억 해 가지고 일단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후쿠시마뿐 아니라 사실은 지난번에 동해안에 러시아의 백서를 통해서 밝혀진 러시아 방폐물 해양 투기 사건도 있었고 지금 서해와 동해를 거쳐서, 사실은 후쿠시마는 태평양이기 때문에 이게 들어오려면 시간이 꽤 걸립니다. 그리고 그건 IAEA, 미국, 캐나다와 함께 또 일본과 함께 정말 촘촘히 감시하고, 그게 우리 연안으로 들어오는 문제는 사실은 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이전에 이미 다 태평양을 거쳐서 다 점검이 되기 때문에……
더 중요한 것은 제가 IAEA 라파엘 그로시 총장을 직접 만났더니 북한 핵무기뿐 아니라 핵폐기물, 핵물질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이게 해양으로 나올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또 중국, 또 지난번과 같이 러시아 같은 경우, 일본도 동해안 쪽에 있습니까? 우리도 물론 당연히 많고. 그래서 반드시 후쿠시마뿐 아니라도 해양방사능 감시 기능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16억을 할까요, 10억을 할까요? 그런데 통상 해 보면 복잡하긴 한데……
실제 이것은 국민적 관심사라 어느 정도 고민을 하시지 않을까요?
이훈기 위원 말 들어드릴게요. 16억 합시다. 나중에 최대한 반영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 정리해 주십시오.

원자력안전기반 조성과 관련해서는 13억 4600만 원 증액하는 걸로 했고요. 그다음에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 관련해서는 3000만 원 증액,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연구운영비 관련해서는 16억 증액, 방사선안전기반 조성 3억 7000만 원 증액, 그다음에 부대의견은 원안대로 다 수용입니다.
그러면 여기 보류된 게 없지요?

없습니다.
이것은 의결해 버려도 돼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리를 하셨으니까……
의사일정 제1항과 2항 가운데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은 말씀드린 사항을 반영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부대의견과 함께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내 정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오늘 심사를 위해서 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 등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장의 허가를 얻어 발언해 주시고 본인의 소속과 신분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 심사자료를 중심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리를 하셨으니까……
의사일정 제1항과 2항 가운데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은 말씀드린 사항을 반영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부대의견과 함께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내 정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오늘 심사를 위해서 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 등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장의 허가를 얻어 발언해 주시고 본인의 소속과 신분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 심사자료를 중심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조정관·대변인 17건과 부대의견 6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부 총액대상 세부사업에 대해서 4억 7700만 원 감액 의견 있습니다. 다음, 2억 4800만 원 감액 의견, 22억 7900만 원 감액 의견이 있습니다. 보수 내역사업에 대해서 1억 4500만 원 감액 의견입니다.
연번 2번, 운영지원과 총액대상 기본경비 3억 원 감액 의견입니다. 기타운영비 내역사업에 1900만 원 감액 의견, 직책수행경비 1300만 원 감액 의견, 특정업무경비 1300만 원 감액 의견.
3번, 대변인 총액대상 3900만 원 감액 의견.
4번, 방송정책국 총액대상 1200만 원 감액 의견.
5번, 이용자정책국 총액대상 1700만 원 감액 의견.
6번, 기획조정관 총액대상 기본경비 8900만 원 감액 의견입니다. 특정업무경비 내역사업에 1200만 원 감액 의견입니다.
7번, 운영지원과 기본경비 2억 원 감액 의견과 원안 유지 의견이 있습니다. 일반수용비 900만 원 감액 의견과 1억 5700만 원 감액 의견입니다. 유류비 2200만 원 감액 의견, 시설장비유지비 200만 원 감액 의견, 일반용역비 6000만 원 감액 의견, 국내여비 600만 원 감액 의견과 3900만 원 감액 의견, 관서업무추진비 1억 1400만 원 감액 의견과 200만 원 감액 의견이 있습니다. 자산취득비 2200만 원 감액 의견, 포상금 1500만 원 감액 의견.
8번, 기획조정관 기본경비 6억 9800만 원 감액 의견과 원안 유지 의견이 있습니다. 일반수용비 내역사업에 대해 4억 2100만 원 감액 의견, 3억 2600만 원 감액 의견, 2억 400만 원 감액 의견, 5억 5900만 원 감액 의견과 원안 유지 의견이 있습니다. 일반용역비 3400만 원 감액 의견, 국내여비 4200만 원 감액 의견, 국외업무여비 1억 2800만 원 감액 의견, 관서업무추진비 1억 1300만 원 감액 의견과 1900만 원 감액 의견이 있습니다. 일반연구비 7700만 원 감액 의견, 포상금 1500만 원 감액 의견.
9번, 대변인 기본경비는 철회됐습니다.
10번, 방송정책국 기본경비는 6600만 원 감액 의견과 원안 유지 의견이 있습니다. 관서업무추진비 100만 원 감액 의견.
11번, 이용자정책국 기본경비 원안 유지 의견과 300만 원 감액 의견이 있습니다.
12번, 방송기반국 기본경비 6300만 원 감액 의견과 원안 유지 의견, 일반수용비 800만 원 및 3500만 원 감액 의견이 각각 있습니다. 관서업무추진비 100만 원 감액 의견.
13번, 국내외협력업무 수행 6억 3200만 원 감액 의견.
14번, 행정효율성증진 및 능력개발 3억 6100만 원 감액 의견.
15번, 방통위 시설운영 1억 2400만 원 감액 의견, 시설운영 시설관리 내역사업에 3억 8500만 원 감액 의견, 시설장비유지비에 1억 6800만 원 감액 의견.
16번, 방송통신융합정책연구에 7억 원 감액 의견.
17번, 방송통신국제협력강화 15억 5000만 원 감액 의견입니다.
부대의견 6건으로 1번, 방통위는 소송대리인 선임료, 고문변호사 자문수수료 등의 용도로 다른 사업 예산을 기획조정관 일반수용비로 전용하지 않도록 할 것.
2번과 3번은 2개의 조정이 필요한데, 일단 2번은 방통위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통해 통신분쟁조정위원회의 상임위원 5명과 사무국 설치의 근거를 마련하였으나 이를 예산안에 반영하지 못하였는데 국회가 법률로 정한 사항을 예산안에 반영할 것.
3번은 방통위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통해 통신분쟁조정위원회의 상임위원 5명과 사무국 설치의 근거를 마련하고 2025년 예산안에 상임위원 인건비 6개월분 58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무기력한 행정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과다 편성으로 보이므로 조정할 것.
4번은 방통위는 예산 사용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방송통신사무소가 특정업무경비 예산을 집행할 때 그 사용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할 것.
5번은 방통위는 2024년 과방위 국감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감사담당관실에 파견된 검·경 수사관들의 복귀에 대한 경과를 보고하고 전체 복귀를 위하여 노력할 것.
6번은 방통위는 출연기관인 정보통신정책연구원에 보조금을 지급하여 보조금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여 해당 사업들의 편성 및 수행 방식에 대하여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안을 마련할 것.
이상입니다.
본부 총액대상 세부사업에 대해서 4억 7700만 원 감액 의견 있습니다. 다음, 2억 4800만 원 감액 의견, 22억 7900만 원 감액 의견이 있습니다. 보수 내역사업에 대해서 1억 4500만 원 감액 의견입니다.
연번 2번, 운영지원과 총액대상 기본경비 3억 원 감액 의견입니다. 기타운영비 내역사업에 1900만 원 감액 의견, 직책수행경비 1300만 원 감액 의견, 특정업무경비 1300만 원 감액 의견.
3번, 대변인 총액대상 3900만 원 감액 의견.
4번, 방송정책국 총액대상 1200만 원 감액 의견.
5번, 이용자정책국 총액대상 1700만 원 감액 의견.
6번, 기획조정관 총액대상 기본경비 8900만 원 감액 의견입니다. 특정업무경비 내역사업에 1200만 원 감액 의견입니다.
7번, 운영지원과 기본경비 2억 원 감액 의견과 원안 유지 의견이 있습니다. 일반수용비 900만 원 감액 의견과 1억 5700만 원 감액 의견입니다. 유류비 2200만 원 감액 의견, 시설장비유지비 200만 원 감액 의견, 일반용역비 6000만 원 감액 의견, 국내여비 600만 원 감액 의견과 3900만 원 감액 의견, 관서업무추진비 1억 1400만 원 감액 의견과 200만 원 감액 의견이 있습니다. 자산취득비 2200만 원 감액 의견, 포상금 1500만 원 감액 의견.
8번, 기획조정관 기본경비 6억 9800만 원 감액 의견과 원안 유지 의견이 있습니다. 일반수용비 내역사업에 대해 4억 2100만 원 감액 의견, 3억 2600만 원 감액 의견, 2억 400만 원 감액 의견, 5억 5900만 원 감액 의견과 원안 유지 의견이 있습니다. 일반용역비 3400만 원 감액 의견, 국내여비 4200만 원 감액 의견, 국외업무여비 1억 2800만 원 감액 의견, 관서업무추진비 1억 1300만 원 감액 의견과 1900만 원 감액 의견이 있습니다. 일반연구비 7700만 원 감액 의견, 포상금 1500만 원 감액 의견.
9번, 대변인 기본경비는 철회됐습니다.
10번, 방송정책국 기본경비는 6600만 원 감액 의견과 원안 유지 의견이 있습니다. 관서업무추진비 100만 원 감액 의견.
11번, 이용자정책국 기본경비 원안 유지 의견과 300만 원 감액 의견이 있습니다.
12번, 방송기반국 기본경비 6300만 원 감액 의견과 원안 유지 의견, 일반수용비 800만 원 및 3500만 원 감액 의견이 각각 있습니다. 관서업무추진비 100만 원 감액 의견.
13번, 국내외협력업무 수행 6억 3200만 원 감액 의견.
14번, 행정효율성증진 및 능력개발 3억 6100만 원 감액 의견.
15번, 방통위 시설운영 1억 2400만 원 감액 의견, 시설운영 시설관리 내역사업에 3억 8500만 원 감액 의견, 시설장비유지비에 1억 6800만 원 감액 의견.
16번, 방송통신융합정책연구에 7억 원 감액 의견.
17번, 방송통신국제협력강화 15억 5000만 원 감액 의견입니다.
부대의견 6건으로 1번, 방통위는 소송대리인 선임료, 고문변호사 자문수수료 등의 용도로 다른 사업 예산을 기획조정관 일반수용비로 전용하지 않도록 할 것.
2번과 3번은 2개의 조정이 필요한데, 일단 2번은 방통위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통해 통신분쟁조정위원회의 상임위원 5명과 사무국 설치의 근거를 마련하였으나 이를 예산안에 반영하지 못하였는데 국회가 법률로 정한 사항을 예산안에 반영할 것.
3번은 방통위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통해 통신분쟁조정위원회의 상임위원 5명과 사무국 설치의 근거를 마련하고 2025년 예산안에 상임위원 인건비 6개월분 58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무기력한 행정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과다 편성으로 보이므로 조정할 것.
4번은 방통위는 예산 사용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방송통신사무소가 특정업무경비 예산을 집행할 때 그 사용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할 것.
5번은 방통위는 2024년 과방위 국감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감사담당관실에 파견된 검·경 수사관들의 복귀에 대한 경과를 보고하고 전체 복귀를 위하여 노력할 것.
6번은 방통위는 출연기관인 정보통신정책연구원에 보조금을 지급하여 보조금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여 해당 사업들의 편성 및 수행 방식에 대하여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안을 마련할 것.
이상입니다.
방통위 측 입장 듣겠습니다.

위원님, 허락하시면 지금 항목이 많아서……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도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혹여 너무 많아서 혹시 불편함이 있다라고 생각되시면 저희들이 일괄해서 기본경비 부분에서 말씀드리고 해당 부분은 별도 의견으로 드려도 괜찮을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총액대상 기본경비는 운전원, 비서, 민원상담 직원 등 16명에 대한 공무직 인건비가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삭감할 때는 이들 공무직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를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될 우려가 있습니다.
몇 번 항목이지요?

전체적으로 일단은 기본경비에 대해서 일괄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아니,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기에 입각해서 하세요.

그러면 개별적으로 말씀드릴까요?
예, 개별적으로 하시지요, 위원장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1번 항목입니다.
인건비는 기재부에서 전 부처 공통으로 처우개선을 일괄 적용하여 편성하고 있습니다. 개별 부처에서 처우개선율을 임의로 편성할 수 없는 점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수용 의견입니다.
2번 항목입니다.
운영지원과 총액대상 기본경비 부분입니다.
운영지원과 총액대상 기본경비는 공무원이 아닌 공무직 직원들 임금을 포함하여 삭감 시에는 사무보조원 등 9명의 고용에 문제가 생기고 야근하는 직원에게 식비를 지급할 수 없고 건강검진비가 지급되는 않는 등 직원 처우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예산 삭감을 재고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기타운영비 부분입니다.
법치국가에서 갈등을 푸는 유일한 방법은 재판이고 그래서 소송비는 필요적인 비용입니다. 그리고 국가를 상대로 하는 소송에 있어서 정부의 입장에서는 이것을 함부로 포기하고 싶어도 포기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성격이 그러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위원회 구성 지연에 따라 불용이 예상되는 기타운영비, 직책수행경비 등에 대해서는 국가재정법 및 기재부 지침에 따라 자체 전용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타운영비에는 부서 운영비, 내부 직원 경조사 시에 지급되는 조화비 등이 포함돼 있어서 삭감 시 직원 처우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해서 예산 삭감을 재고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불수용 의견입니다.
직책수행경비는 앞서 말씀드린 취지를 같이 참조해 주시고 직책수행경비는 기관운영을 위해서 4급 복수직 이상의 직원에게 지급되는 직책수행 예산으로서 기관운영에 필수적인 예산이기 때문에 예산 삭감에 재고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특정업무경비는 감사 업무 등 특정한 업무 수행을 위해서 각 부처에서도 일률적으로 실비 수준으로 지급하는 예산으로 해당 업무 담당자에게 감사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 충당을 위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삭감의 재고를 요청드립니다. 불수용 의견입니다.
3번 항목입니다.
대변인 총액대상입니다.
대변인 총액대상 기본경비는 공무직 임금 등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삭감 시에는 인건비를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들이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삭감의 재고를 요청을 드립니다.
방송정책국 총액대상, 4번 항목입니다.
동 예산은 정책국의 특근매식비 예산으로 예산이 삭감되면 야근 시에 식비가 지급되지 않아 직원 처우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예산 삭감의 재고를 요청드립니다.
5번 항목입니다.
이용자정책국 총액대상입니다.
기본경비는 기관운영에 필수적인 예산으로 경직적 성격이 강하여 예산 삭감 시에 통상적인 업무 수행에 어려움이 있으니 삭감 재고를 요청드립니다.
6번 항목입니다.
기획조정관 총액대상 기본경비입니다.
기획조정관 총액대상 기본경비는 공무직 임금으로 비서 1명 그다음에 민원상담 직원 4명입니다. 이들에 대해서 그 임금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삭감 시에는 인건비를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우려가 있고 야근 시에는 식비가 지원되지 않아 직원 처우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므로 예산 삭감을 재고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불수용 의견입니다.
특정업무경비 부분입니다.
특정업무경비는 예결산 업무 등 특정한 업무 수행을 위해 각 부처에서도 일률적으로 실비 수준으로 지급하는 예산으로 해당 업무 담당자가 예결산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 충당을 위해 사용하므로 삭감 재고를 요청드립니다.
7번 항목입니다.
운영지원과 기본경비 부분입니다.
운영지원과 업무추진비는 노사 및 직원 정책 간담회, 대민·대유관기관 업무 협의, 장병 위문 등을 위해 사용하는 예산으로 삭감 시에는 관서업무 수행이 불가능하게 되므로 삭감을 재고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불수용 의견입니다.
그리고 역시 기본경비도 기관운영에 필수적인 예산으로 통상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정부 원안 유지의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박충권 위원님의 원안 유지 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원안 유지의 필요가 있습니다. 수용 의견입니다.
그리고 일반수용비 부분입니다.
일반수용비는 올해는 감사자문위원회 개최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지만 향후에 개최 사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해당 예산에는 감사자문위원회의 청렴옴부즈만 운영 예산도 포함되어 있으니 삭감을 재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수용 의견입니다.
그리고 일반수용비에는 인쇄비, 사무용품 구입, 생수대금 등이 포함되어 있어 복사기 토너, 사무용품, 생수 구입이 어려워질 수 있고 이에 따라 직원들이 기본권도 보장받지 못하고 일을 하게 되는 업무 환경으로 인해 노동권의 침해가 우려되고 있으니 예산 삭감을 재고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불수용 의견입니다.
유류비 부분입니다.
위원회 구성 지연에 따라 불용이 예상되는 유류비에 대하여 국가재정법 및 기재부 지침에 따라 적법하게 자체 전용하였습니다. 2025년 유류비의 경우는 이미 정부안에서 2000만 원을 삭감하여 반영하였으므로 추가로 삭감할 경우에는 업무용 차량 운행이 불가능하게 되는 사정이 있습니다. 예산 삭감을 재고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불수용 의견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의 경우에는 업무용 차량의 수리비로 사용되고 있어서 삭감 시 차량 고장 시 수리를 할 수 없어 업무 수행이 어려워지므로 예산 삭감을 재고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일반용역비 부분입니다.
일반용역비의 경우 노사협의회, 기록물 관리 등 전문적 지원이 필요한 업무를 용역계약을 통해 수행하는 것으로 삭감 시에는 업무 수행이 불가능하여 예산 삭감을 재고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불수용 의견입니다.
국내여비 부분입니다.
감사담당관 국내여비는 산하 유관기관에 대한 실지감사 및 조사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예산으로 삭감 시 자체감사 업무 수행에 상당한 지장이 예상되오니 삭감을 재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수용 의견입니다.
그리고 국내여비의 경우에는 직원들의 지방, 국회 등 출장 시에 소요되는 교통비, 식비 등으로 삭감 시 직원 처우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예산 삭감을 재고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관서업무추진비입니다.
운영지원과 업무추진비는 노사 및 직원 정책간담회, 대민·대유관기관 업무 협의, 장병 위문 등을 위해 사용하는 예산으로 삭감 시에 관서업무 수행이 불가능하게 되므로 삭감을 재고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운영지원과 업무추진비는 노사 및 직원 정책간담회, 대민·대유관기관 업무 협의, 장병 위문 등을 위해 사용하는 예산이므로 삭감 시 관서업무 수행이 어려워 삭감을 재고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1번 항목입니다.
인건비는 기재부에서 전 부처 공통으로 처우개선을 일괄 적용하여 편성하고 있습니다. 개별 부처에서 처우개선율을 임의로 편성할 수 없는 점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수용 의견입니다.
2번 항목입니다.
운영지원과 총액대상 기본경비 부분입니다.
운영지원과 총액대상 기본경비는 공무원이 아닌 공무직 직원들 임금을 포함하여 삭감 시에는 사무보조원 등 9명의 고용에 문제가 생기고 야근하는 직원에게 식비를 지급할 수 없고 건강검진비가 지급되는 않는 등 직원 처우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예산 삭감을 재고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기타운영비 부분입니다.
법치국가에서 갈등을 푸는 유일한 방법은 재판이고 그래서 소송비는 필요적인 비용입니다. 그리고 국가를 상대로 하는 소송에 있어서 정부의 입장에서는 이것을 함부로 포기하고 싶어도 포기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성격이 그러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위원회 구성 지연에 따라 불용이 예상되는 기타운영비, 직책수행경비 등에 대해서는 국가재정법 및 기재부 지침에 따라 자체 전용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타운영비에는 부서 운영비, 내부 직원 경조사 시에 지급되는 조화비 등이 포함돼 있어서 삭감 시 직원 처우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해서 예산 삭감을 재고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불수용 의견입니다.
직책수행경비는 앞서 말씀드린 취지를 같이 참조해 주시고 직책수행경비는 기관운영을 위해서 4급 복수직 이상의 직원에게 지급되는 직책수행 예산으로서 기관운영에 필수적인 예산이기 때문에 예산 삭감에 재고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특정업무경비는 감사 업무 등 특정한 업무 수행을 위해서 각 부처에서도 일률적으로 실비 수준으로 지급하는 예산으로 해당 업무 담당자에게 감사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 충당을 위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삭감의 재고를 요청드립니다. 불수용 의견입니다.
3번 항목입니다.
대변인 총액대상입니다.
대변인 총액대상 기본경비는 공무직 임금 등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삭감 시에는 인건비를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들이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삭감의 재고를 요청을 드립니다.
방송정책국 총액대상, 4번 항목입니다.
동 예산은 정책국의 특근매식비 예산으로 예산이 삭감되면 야근 시에 식비가 지급되지 않아 직원 처우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예산 삭감의 재고를 요청드립니다.
5번 항목입니다.
이용자정책국 총액대상입니다.
기본경비는 기관운영에 필수적인 예산으로 경직적 성격이 강하여 예산 삭감 시에 통상적인 업무 수행에 어려움이 있으니 삭감 재고를 요청드립니다.
6번 항목입니다.
기획조정관 총액대상 기본경비입니다.
기획조정관 총액대상 기본경비는 공무직 임금으로 비서 1명 그다음에 민원상담 직원 4명입니다. 이들에 대해서 그 임금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삭감 시에는 인건비를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우려가 있고 야근 시에는 식비가 지원되지 않아 직원 처우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므로 예산 삭감을 재고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불수용 의견입니다.
특정업무경비 부분입니다.
특정업무경비는 예결산 업무 등 특정한 업무 수행을 위해 각 부처에서도 일률적으로 실비 수준으로 지급하는 예산으로 해당 업무 담당자가 예결산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 충당을 위해 사용하므로 삭감 재고를 요청드립니다.
7번 항목입니다.
운영지원과 기본경비 부분입니다.
운영지원과 업무추진비는 노사 및 직원 정책 간담회, 대민·대유관기관 업무 협의, 장병 위문 등을 위해 사용하는 예산으로 삭감 시에는 관서업무 수행이 불가능하게 되므로 삭감을 재고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불수용 의견입니다.
그리고 역시 기본경비도 기관운영에 필수적인 예산으로 통상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정부 원안 유지의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박충권 위원님의 원안 유지 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원안 유지의 필요가 있습니다. 수용 의견입니다.
그리고 일반수용비 부분입니다.
일반수용비는 올해는 감사자문위원회 개최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지만 향후에 개최 사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해당 예산에는 감사자문위원회의 청렴옴부즈만 운영 예산도 포함되어 있으니 삭감을 재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수용 의견입니다.
그리고 일반수용비에는 인쇄비, 사무용품 구입, 생수대금 등이 포함되어 있어 복사기 토너, 사무용품, 생수 구입이 어려워질 수 있고 이에 따라 직원들이 기본권도 보장받지 못하고 일을 하게 되는 업무 환경으로 인해 노동권의 침해가 우려되고 있으니 예산 삭감을 재고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불수용 의견입니다.
유류비 부분입니다.
위원회 구성 지연에 따라 불용이 예상되는 유류비에 대하여 국가재정법 및 기재부 지침에 따라 적법하게 자체 전용하였습니다. 2025년 유류비의 경우는 이미 정부안에서 2000만 원을 삭감하여 반영하였으므로 추가로 삭감할 경우에는 업무용 차량 운행이 불가능하게 되는 사정이 있습니다. 예산 삭감을 재고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불수용 의견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의 경우에는 업무용 차량의 수리비로 사용되고 있어서 삭감 시 차량 고장 시 수리를 할 수 없어 업무 수행이 어려워지므로 예산 삭감을 재고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일반용역비 부분입니다.
일반용역비의 경우 노사협의회, 기록물 관리 등 전문적 지원이 필요한 업무를 용역계약을 통해 수행하는 것으로 삭감 시에는 업무 수행이 불가능하여 예산 삭감을 재고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불수용 의견입니다.
국내여비 부분입니다.
감사담당관 국내여비는 산하 유관기관에 대한 실지감사 및 조사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예산으로 삭감 시 자체감사 업무 수행에 상당한 지장이 예상되오니 삭감을 재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수용 의견입니다.
그리고 국내여비의 경우에는 직원들의 지방, 국회 등 출장 시에 소요되는 교통비, 식비 등으로 삭감 시 직원 처우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예산 삭감을 재고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관서업무추진비입니다.
운영지원과 업무추진비는 노사 및 직원 정책간담회, 대민·대유관기관 업무 협의, 장병 위문 등을 위해 사용하는 예산으로 삭감 시에 관서업무 수행이 불가능하게 되므로 삭감을 재고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운영지원과 업무추진비는 노사 및 직원 정책간담회, 대민·대유관기관 업무 협의, 장병 위문 등을 위해 사용하는 예산이므로 삭감 시 관서업무 수행이 어려워 삭감을 재고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잠깐만요.
1년에 장병 위문을 몇 번 가는 거예요?
1년에 장병 위문을 몇 번 가는 거예요?
매일 가나 봐요.

연말에 갑니다.
그런데 앞에도 있고 뒤에도 있고……
계속하세요.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취득비는 노후화된 의자나 프린터 등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장비 교체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삭감 시 직원 처우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예산 삭감을 재고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포상금 부분입니다.
맡은 바 자리에서 직무에 충실한 직원들을 격려하여 근로 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한 것으로 일하는 분위기 조성 등을 위해 필요한 예산이므로 삭감을 재고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불수용 의견입니다.
기조관 기본경비 부분입니다.
일반수용비는 인쇄비, 사무용품 구입, 생수대금 등이 포함되어 있어 복사기 토너, 사무용품, 생수 구입이 어려워지고 소송 대응이 불가능하며 국회 대응이나 외부 회의 참석이 어려워지는 등 조직의 기본적인 업무가 불가능해지므로 직원들이 기본권도 보장받지 못하고 일하게 되는 업무 환경으로 인해 노동권 침해가 우려되니 예산 삭감을 재고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일반수용비 부분입니다.
법치국가에서 갈등을 푸는 유일한 방법이 재판이라 소송비는 필수적인 부분이고 국가를 상대로 하는 소송에 있어서 정부의 입장에서 함부로 그 부분을 포기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것이 본질적인 성격입니다. 위원회 구성 지연에 따라 불용이 예상되는 기타운영비, 직책수행경비 등에 대해서는 국가재정법 및 기재부 지침에 따라 자체 전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수용비는 인쇄비, 사무용품 구입, 생수대금 등이 포함되어 있어 복사기 토너, 사무용품, 생수 구입이 어려워질 수 있고 이에 따라 직원들이 기본권도 보장받지 못하고 일하게 되는 업무 환경으로 인해 노동권 침해가 우려되니 예산 삭감을 재고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불수용 의견입니다.
5억 5900만 원 삭감 부분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관운영에 필수적인 경비로 삭감될 경우에는 인쇄조차 어렵고 소송 대응이 불가능하며 국회 대응이나 외부 회의 참석이 어려워 조직의 기본적인 업무가 불가능해지므로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한 필수적인 예산의 감액 재고를 요청드립니다. 불수용 의견입니다.
그리고 방통위의 정상적인 업무를 위해 원안 유지를 수정 이유로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수용 의견입니다.
자산취득비는 노후화된 의자나 프린터 등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장비 교체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삭감 시 직원 처우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예산 삭감을 재고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포상금 부분입니다.
맡은 바 자리에서 직무에 충실한 직원들을 격려하여 근로 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한 것으로 일하는 분위기 조성 등을 위해 필요한 예산이므로 삭감을 재고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불수용 의견입니다.
기조관 기본경비 부분입니다.
일반수용비는 인쇄비, 사무용품 구입, 생수대금 등이 포함되어 있어 복사기 토너, 사무용품, 생수 구입이 어려워지고 소송 대응이 불가능하며 국회 대응이나 외부 회의 참석이 어려워지는 등 조직의 기본적인 업무가 불가능해지므로 직원들이 기본권도 보장받지 못하고 일하게 되는 업무 환경으로 인해 노동권 침해가 우려되니 예산 삭감을 재고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일반수용비 부분입니다.
법치국가에서 갈등을 푸는 유일한 방법이 재판이라 소송비는 필수적인 부분이고 국가를 상대로 하는 소송에 있어서 정부의 입장에서 함부로 그 부분을 포기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것이 본질적인 성격입니다. 위원회 구성 지연에 따라 불용이 예상되는 기타운영비, 직책수행경비 등에 대해서는 국가재정법 및 기재부 지침에 따라 자체 전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수용비는 인쇄비, 사무용품 구입, 생수대금 등이 포함되어 있어 복사기 토너, 사무용품, 생수 구입이 어려워질 수 있고 이에 따라 직원들이 기본권도 보장받지 못하고 일하게 되는 업무 환경으로 인해 노동권 침해가 우려되니 예산 삭감을 재고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불수용 의견입니다.
5억 5900만 원 삭감 부분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관운영에 필수적인 경비로 삭감될 경우에는 인쇄조차 어렵고 소송 대응이 불가능하며 국회 대응이나 외부 회의 참석이 어려워 조직의 기본적인 업무가 불가능해지므로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한 필수적인 예산의 감액 재고를 요청드립니다. 불수용 의견입니다.
그리고 방통위의 정상적인 업무를 위해 원안 유지를 수정 이유로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수용 의견입니다.
잠깐만요.
어떤 걸 수용한다고요?
어떤 걸 수용한다고요?

원안 유지 의견에 대해서 수용하는 겁니다.

박정훈 위원님……

8쪽 제일 마지막 원안 유지 의견에 대해 수용하겠다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일반용역비 부분입니다.
일반용역비는 기관의 업무 추진 과정에서 전문성이 필요한 행사 운영, 채용, 영상자료 제작 등의 일반 업무를 용역계약을 통해 대행시키는 예산이니 삭감의 재고를 요청드립니다. 불수용 의견입니다.
국내여비 부분입니다.
국내여비는 통상적인 업무 수행을 위한 기본경비로 예산 부족 시 관계기관 협의, 국회 대응 등 기본적인 업무 수행이 어려워지므로 예산 삭감의 재고를 요청드립니다. 불수용 의견입니다.
국외업무여비 부분입니다.
글로벌 사업자의 국내 진출 등으로 국제 동향 파악, 국가 간 협력 등이 필수적인 상황이며 특히 FTA 등 통상협력 참여가 불가능해져 국익 제고가 어려워질 수 있는바 예산 삭감의 재고를 요청드립니다.
관서업무추진비입니다.
관서업무추진비는 기관 간 업무 협의 및 기관 내외 간담회 등 각 관서의 기본적인 운영 등 기관의 공식업무 추진을 위하여 소요되는 예산이니 삭감의 재고를 요청드립니다.
일반연구비 부분입니다.
방통위 설치법에 따라 연차보고서를 발간하여 국회에 제출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어 법정 이행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예산이므로 삭감 재고를 요청드립니다. 불수용 의견입니다.
포상금 부분입니다.
맡은 바 자리에서 직무에 충실한 직원들을 격려하여 근무 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한 것으로 일하는 분위기 조성 등을 위해 필요한 예산이므로 삭감의 재고를 요청드립니다. 불수용 의견입니다.
9번 항목은 철회되었기 때문에 10번 항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송정책국 기본경비 부분입니다.
방송정책국 기본경비는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임차료, 국내여비 등으로 기관운영에 필수적인 예산입니다. 50% 예산 삭감 시에는 정상적인 업무 수행에 어려움이 있으니 삭감 재고를 요청드립니다. 불수용 의견입니다.
방송정책국 기본경비는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임차료, 국내여비 등으로 기관운영에 필수적인 예산으로 정부안 유지가 필요합니다. 박충권 위원님의 원안 유지 의견에 대해서는 수용 의견입니다.
그리고 100만 원 삭감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국의 기본경비인 관서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에 필수적인 예산으로 정부안 유지가 필요합니다. 정상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삭감 재고를 요청드립니다.
이용자정책국 기본경비 부분입니다.
기본경비는 기관운영에 필수적인 예산으로 통상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정부의 원안을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원안 유지 의견을 주신 박충권 위원님 부분에 대해서 수용 의견입니다.
관서업무추진비 부분입니다.
300만 원 삭감 부분은 기관운영에 소요되는 기본적인 경비로 필수적·경상적 예산이니 삭감 재고를 요청드립니다.
방송기반국 기본경비입니다.
기본경비는 기관운영에 필수적인 예산으로 경직적 성격이 강하고 예산 삭감 시에 통상적인 업무 수행에 어려움이 있으니 삭감 재고를 요청드립니다.
일반수용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경비 일반수용비는 기관운영에 필수적인 예산으로 경직적 성격이 강하고 예산 삭감 시에 통상적인 업무 수행에 어려움이 있으니 삭감 재고를 요청드립니다.
3500 감액 부분 역시 기본경비 일반수용비는 기관운영에 필수적인 예산으로 경직적 성격이 강하여 예산 삭감 시 통상적인 업무 수행에 어려움이 있으니 삭감 재고를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100만 원 삭감 부분 역시 기본경비인 관서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에 필수적인 예산으로 경직적 성격이 강하여 예산 삭감 시 통상적인 업무 수행에 어려움이 있으니 삭감 재고를 요청드립니다.
국내외 협력업무 수행, 13번 항목입니다.
예산이 삭감될 경우에 국내 방송사업자들의 해외 진출 및 국내 산업 보호가 제한될 수 있으며, 국민들에게 꼭 필요한 방송통신정책을 효율적으로 전달하지 못하게 되며 대국민 소통 또한 제한될 수 있어 감액 재고를 요청드립니다. 불수용 의견입니다.
14번 항목, 행정효율성증진 및 능력개발 항목입니다.
동 사업은 직원 교육, 청년인턴 및 2030자문단 운영을 위한 예산으로 기관 공무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필수예산이고 청년인턴, 2030자문단 운영비는 범부처 차원에서 일괄 편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예산 삭감을 재고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15번 항목, 방송통신위원회 시설운영 항목입니다.
예산이 삭감될 경우 방송통신사무소, 방송시장조사과 등 외부 사무실 임차대금을 납부하지 못하게 되어 스팸 수사, 방송시장 조사 등 이용자 보호 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예산 삭감을 재고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기관운영 시설관리 항목입니다.
예산이 삭감될 경우 외부 임차 사무실 관리, 중대재해 예방 등이 중단되어 업무 수행 및 직원 안전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예산 삭감을 재고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불수용 의견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 항목입니다.
사무실 내 시설 노후화 및 고장 등이 발생하는 경우 개보수를 위해 사용되는 예산으로 삭감 시 직원들의 업무 환경이 악화되어 직원들 처우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므로 예산 삭감을 재고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불수용 의견입니다.
16번 항목, 방송통신융합정책연구 부분입니다.
정책연구비는 급변하는 방송통신 환경 속의 새로운 이슈 대응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으로 예산 감액에 대해 재고를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17번 항목, 방송통신국제협력강화 부분입니다.
방통위는 방송통신 분야에 관한 국제 동향을 파악하고 국제협력을 추진할 법적 의무가 있으며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용도에서도 방송통신 관련 국제교류협력 및 남북교류협력을 명시하고 있는 등 방송통신 국제협력 강화 사업은 방통위가 수행해야 할 법정 직무임을 감안하여 정부 예산안대로 반영하여 주시기를 희망합니다.
급변하는 방송통신 환경 변화에 맞춰서 한·EU DTA, WTO 전자상거래, 한영 FTA 개선협상 등 다수의 협상에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부대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번 항목입니다.
소송 관련 비용 전용은 국가재정법 및 기획재정부의 예산집행지침에 따라 전용하였습니다. 불수용 의견입니다.
2번 항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신분쟁의 신속한 처리를 위한 예산 증액 필요성에 공감하며 관련 예산을 반영하여 주시면 재정 당국과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용 의견입니다.
3번 항목입니다.
통신분쟁조정제도는 국민 불편 및 민생과 밀접한 분야로 통신분쟁의 신속한 처리와 법 준수를 위해 필요한 예산임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수용 의견입니다.
4번 항목입니다.
방송통신사무소의 특정업무경비에 대한 투명성 확보 필요 부분입니다. 특정업무경비는 불법스팸 조사 등 특정한 업무 수행을 위해 각 부처에서도 일률적으로 실비 수준으로 지급하는 예산으로 담당자가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 충당을 위해 사용하고 있으며 기재부 지침에 따라 개인에게 정액으로 지급 시 별도의 증빙이 필요하지 않은 내용입니다. 불수용 의견입니다.
5번 항목입니다.
파견기간 종료 시점에 방통위 자체감사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요 시 규모 조정 등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수용 의견입니다.
6번 항목입니다.
단기적으로 보조사업의 형식을 유지하되 장기적으로 법적 근거를 마련해서 출연 등 위탁사업으로 변경하여 수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수용 의견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일반용역비는 기관의 업무 추진 과정에서 전문성이 필요한 행사 운영, 채용, 영상자료 제작 등의 일반 업무를 용역계약을 통해 대행시키는 예산이니 삭감의 재고를 요청드립니다. 불수용 의견입니다.
국내여비 부분입니다.
국내여비는 통상적인 업무 수행을 위한 기본경비로 예산 부족 시 관계기관 협의, 국회 대응 등 기본적인 업무 수행이 어려워지므로 예산 삭감의 재고를 요청드립니다. 불수용 의견입니다.
국외업무여비 부분입니다.
글로벌 사업자의 국내 진출 등으로 국제 동향 파악, 국가 간 협력 등이 필수적인 상황이며 특히 FTA 등 통상협력 참여가 불가능해져 국익 제고가 어려워질 수 있는바 예산 삭감의 재고를 요청드립니다.
관서업무추진비입니다.
관서업무추진비는 기관 간 업무 협의 및 기관 내외 간담회 등 각 관서의 기본적인 운영 등 기관의 공식업무 추진을 위하여 소요되는 예산이니 삭감의 재고를 요청드립니다.
일반연구비 부분입니다.
방통위 설치법에 따라 연차보고서를 발간하여 국회에 제출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어 법정 이행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예산이므로 삭감 재고를 요청드립니다. 불수용 의견입니다.
포상금 부분입니다.
맡은 바 자리에서 직무에 충실한 직원들을 격려하여 근무 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한 것으로 일하는 분위기 조성 등을 위해 필요한 예산이므로 삭감의 재고를 요청드립니다. 불수용 의견입니다.
9번 항목은 철회되었기 때문에 10번 항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송정책국 기본경비 부분입니다.
방송정책국 기본경비는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임차료, 국내여비 등으로 기관운영에 필수적인 예산입니다. 50% 예산 삭감 시에는 정상적인 업무 수행에 어려움이 있으니 삭감 재고를 요청드립니다. 불수용 의견입니다.
방송정책국 기본경비는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임차료, 국내여비 등으로 기관운영에 필수적인 예산으로 정부안 유지가 필요합니다. 박충권 위원님의 원안 유지 의견에 대해서는 수용 의견입니다.
그리고 100만 원 삭감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국의 기본경비인 관서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에 필수적인 예산으로 정부안 유지가 필요합니다. 정상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삭감 재고를 요청드립니다.
이용자정책국 기본경비 부분입니다.
기본경비는 기관운영에 필수적인 예산으로 통상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정부의 원안을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원안 유지 의견을 주신 박충권 위원님 부분에 대해서 수용 의견입니다.
관서업무추진비 부분입니다.
300만 원 삭감 부분은 기관운영에 소요되는 기본적인 경비로 필수적·경상적 예산이니 삭감 재고를 요청드립니다.
방송기반국 기본경비입니다.
기본경비는 기관운영에 필수적인 예산으로 경직적 성격이 강하고 예산 삭감 시에 통상적인 업무 수행에 어려움이 있으니 삭감 재고를 요청드립니다.
일반수용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경비 일반수용비는 기관운영에 필수적인 예산으로 경직적 성격이 강하고 예산 삭감 시에 통상적인 업무 수행에 어려움이 있으니 삭감 재고를 요청드립니다.
3500 감액 부분 역시 기본경비 일반수용비는 기관운영에 필수적인 예산으로 경직적 성격이 강하여 예산 삭감 시 통상적인 업무 수행에 어려움이 있으니 삭감 재고를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100만 원 삭감 부분 역시 기본경비인 관서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에 필수적인 예산으로 경직적 성격이 강하여 예산 삭감 시 통상적인 업무 수행에 어려움이 있으니 삭감 재고를 요청드립니다.
국내외 협력업무 수행, 13번 항목입니다.
예산이 삭감될 경우에 국내 방송사업자들의 해외 진출 및 국내 산업 보호가 제한될 수 있으며, 국민들에게 꼭 필요한 방송통신정책을 효율적으로 전달하지 못하게 되며 대국민 소통 또한 제한될 수 있어 감액 재고를 요청드립니다. 불수용 의견입니다.
14번 항목, 행정효율성증진 및 능력개발 항목입니다.
동 사업은 직원 교육, 청년인턴 및 2030자문단 운영을 위한 예산으로 기관 공무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필수예산이고 청년인턴, 2030자문단 운영비는 범부처 차원에서 일괄 편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예산 삭감을 재고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15번 항목, 방송통신위원회 시설운영 항목입니다.
예산이 삭감될 경우 방송통신사무소, 방송시장조사과 등 외부 사무실 임차대금을 납부하지 못하게 되어 스팸 수사, 방송시장 조사 등 이용자 보호 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예산 삭감을 재고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기관운영 시설관리 항목입니다.
예산이 삭감될 경우 외부 임차 사무실 관리, 중대재해 예방 등이 중단되어 업무 수행 및 직원 안전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예산 삭감을 재고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불수용 의견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 항목입니다.
사무실 내 시설 노후화 및 고장 등이 발생하는 경우 개보수를 위해 사용되는 예산으로 삭감 시 직원들의 업무 환경이 악화되어 직원들 처우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므로 예산 삭감을 재고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불수용 의견입니다.
16번 항목, 방송통신융합정책연구 부분입니다.
정책연구비는 급변하는 방송통신 환경 속의 새로운 이슈 대응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으로 예산 감액에 대해 재고를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17번 항목, 방송통신국제협력강화 부분입니다.
방통위는 방송통신 분야에 관한 국제 동향을 파악하고 국제협력을 추진할 법적 의무가 있으며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용도에서도 방송통신 관련 국제교류협력 및 남북교류협력을 명시하고 있는 등 방송통신 국제협력 강화 사업은 방통위가 수행해야 할 법정 직무임을 감안하여 정부 예산안대로 반영하여 주시기를 희망합니다.
급변하는 방송통신 환경 변화에 맞춰서 한·EU DTA, WTO 전자상거래, 한영 FTA 개선협상 등 다수의 협상에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부대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번 항목입니다.
소송 관련 비용 전용은 국가재정법 및 기획재정부의 예산집행지침에 따라 전용하였습니다. 불수용 의견입니다.
2번 항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신분쟁의 신속한 처리를 위한 예산 증액 필요성에 공감하며 관련 예산을 반영하여 주시면 재정 당국과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용 의견입니다.
3번 항목입니다.
통신분쟁조정제도는 국민 불편 및 민생과 밀접한 분야로 통신분쟁의 신속한 처리와 법 준수를 위해 필요한 예산임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수용 의견입니다.
4번 항목입니다.
방송통신사무소의 특정업무경비에 대한 투명성 확보 필요 부분입니다. 특정업무경비는 불법스팸 조사 등 특정한 업무 수행을 위해 각 부처에서도 일률적으로 실비 수준으로 지급하는 예산으로 담당자가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 충당을 위해 사용하고 있으며 기재부 지침에 따라 개인에게 정액으로 지급 시 별도의 증빙이 필요하지 않은 내용입니다. 불수용 의견입니다.
5번 항목입니다.
파견기간 종료 시점에 방통위 자체감사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요 시 규모 조정 등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수용 의견입니다.
6번 항목입니다.
단기적으로 보조사업의 형식을 유지하되 장기적으로 법적 근거를 마련해서 출연 등 위탁사업으로 변경하여 수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수용 의견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듣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 보니까 방송통신위원회 문을 닫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감액 의견을 낸다면.
그래서 저는, 지금 이미 혁신생태계에서도 많이 나온 이야기지만 방송통신위원회도 방송 지배구조에 관한 업무 영역은 아주 극히 일부분일 것입니다. 이게 큰 논란이 되고 이로부터 탄핵재판, 행정소송이 다 제기되었는데 지금 방송통신위원회가 인앱결제 과징금 결정이라든가 또 통신 분쟁이라든가 이런 수많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감액 이유를 보면 2인 체제다, 또 판사 출신이어서 판사 출신이 뭐 어떻게 했다, 또 극우성향의 뭐가 어떻다, 사실은 이건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아주 일부분의, 지금 쟁점 사안이 되고 있는, 현안이 되고 있는 방송 지배구조에 관한 논란을 이유로 방송·통신, 특히 방송·통신이 융합되고 있는 현실, 통신의 업무가 급격히 증가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한 적법한 업무경비 전체를 다 잘못한 것이다……
이게 말하자면, 나쁘게 이야기하자면 교각살우고요. 민주당의 걱정을 알겠는데 그런데 그 걱정을 하려고 방송통신위원회 업무 전체를 마비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지금 각 항목별로 직무대행께서 잘 설명했듯이 이 부분은 좀 구분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판사 출신, 무엇이 어떻게 했다, 또 뭐가 어떻게 했다 이 부분은 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감액을 통해서 방송통신위원회 그리고 중요한 통신 업무, 인앱결재 분쟁 또 국내외 방송·통신 환경 변화에 신속한 대응 이런 것들을 완전히 못 하게 하는 조치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건 정말 감액 결정은 철회해 주시기를 요구하고요. 그리고 원안 유지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그런 걱정의 문제들은, 위법적 2인 체제 이런 문제들은 헌법재판소에서 곧 결정이 날 문제이고 그걸 통해서 위법적 2인 체제, 민주당이 주장하는 언필칭 위법적 2인 체제는 국회가 3인을 보완하고 헌법재판소를 통해서 결정이 나오고 나면 즉각 5인 체제로 복귀함으로써 해소될 문제입니다.
따라서 내년 예산안에 위법적 2인 체제를 문제로 모든 경비를 삭감하는 이런 안에 대해서는 철회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방송통신위원장이 설명한 내용이 모두 타당하므로 원안 유지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이것 보니까 방송통신위원회 문을 닫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감액 의견을 낸다면.
그래서 저는, 지금 이미 혁신생태계에서도 많이 나온 이야기지만 방송통신위원회도 방송 지배구조에 관한 업무 영역은 아주 극히 일부분일 것입니다. 이게 큰 논란이 되고 이로부터 탄핵재판, 행정소송이 다 제기되었는데 지금 방송통신위원회가 인앱결제 과징금 결정이라든가 또 통신 분쟁이라든가 이런 수많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감액 이유를 보면 2인 체제다, 또 판사 출신이어서 판사 출신이 뭐 어떻게 했다, 또 극우성향의 뭐가 어떻다, 사실은 이건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아주 일부분의, 지금 쟁점 사안이 되고 있는, 현안이 되고 있는 방송 지배구조에 관한 논란을 이유로 방송·통신, 특히 방송·통신이 융합되고 있는 현실, 통신의 업무가 급격히 증가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한 적법한 업무경비 전체를 다 잘못한 것이다……
이게 말하자면, 나쁘게 이야기하자면 교각살우고요. 민주당의 걱정을 알겠는데 그런데 그 걱정을 하려고 방송통신위원회 업무 전체를 마비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지금 각 항목별로 직무대행께서 잘 설명했듯이 이 부분은 좀 구분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판사 출신, 무엇이 어떻게 했다, 또 뭐가 어떻게 했다 이 부분은 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감액을 통해서 방송통신위원회 그리고 중요한 통신 업무, 인앱결재 분쟁 또 국내외 방송·통신 환경 변화에 신속한 대응 이런 것들을 완전히 못 하게 하는 조치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건 정말 감액 결정은 철회해 주시기를 요구하고요. 그리고 원안 유지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그런 걱정의 문제들은, 위법적 2인 체제 이런 문제들은 헌법재판소에서 곧 결정이 날 문제이고 그걸 통해서 위법적 2인 체제, 민주당이 주장하는 언필칭 위법적 2인 체제는 국회가 3인을 보완하고 헌법재판소를 통해서 결정이 나오고 나면 즉각 5인 체제로 복귀함으로써 해소될 문제입니다.
따라서 내년 예산안에 위법적 2인 체제를 문제로 모든 경비를 삭감하는 이런 안에 대해서는 철회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방송통신위원장이 설명한 내용이 모두 타당하므로 원안 유지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이훈기 위원님 말씀하세요.
세부적인 건 나중에 말씀을 드리고요.
원래 방송통신위원회의 설립 목적은 방송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유지하고, 그게 목적이에요. 그런데 지금 방송통신위원회는 제가 보기에 2023년에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면직 이후 방송장악을 위한 통제기구로 역할을 했어요. 거기에는 계속된 2인 체제의 방통위원장이나 방통위원 그리고 국장, 과장, 간부들이 같이 역할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여러 번 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나 국정감사나 했을 때 깜짝 놀란 건 뭐냐 하면 업무 역량이 다 안 돼요. 업무를 물어봐도 업무도 모르고 그러면서 여기 와서는 국회에 불려 나오느라고 일을 못 한다느니 그러면서……
지금 어느 정도 수준이냐 하면 방송통신위원회는 존재할 이유가 없다고 보는 국민들도 많아요. 계속된 과방위 중계와 청문회, 국감을 보면서 방송통신위원회는 존재할 가치가 없는 기구라고 생각해요, 국민들이. 무능함을 직무대행이나 방통위원장이나 상임위원, 간부들이 와서 너무 많이 국민들한테 보여 줬어요, 역량 없음을. 뭐 하나 질문해도 제대로 대답하는 것 하나 없고 얼버무리고 업무도 모르고 그런데 어떻게 예산을 줘요? 저는 이걸 말할 자격도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만든 거예요, 방통위원회에서 스스로.
저는 정말 열심히 일하는 직원분들한테는 죄송하지만 방통위원회의 간부들이 이렇게 만들었어요, 방통위를. 그리고 거기에 속해 있는 방심위는 언론검열기구가 됐잖아요. 그것도 방통위의 책임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예산을 줄 수가 있어요? 저는 이 정도 삭감한 것만 해도 아주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전액 삭감 안 하고.
그리고 아까 얘기하는 것 보면 복사기 뭐 하던데 다 그런 용도만 얘기해요, 정확히 모르겠지만. 그래서 저도 여기 의견 낸 게 많은데 저는 제 의견을 반드시 관철시킬 겁니다.
이상 얘기 마치겠습니다.
원래 방송통신위원회의 설립 목적은 방송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유지하고, 그게 목적이에요. 그런데 지금 방송통신위원회는 제가 보기에 2023년에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면직 이후 방송장악을 위한 통제기구로 역할을 했어요. 거기에는 계속된 2인 체제의 방통위원장이나 방통위원 그리고 국장, 과장, 간부들이 같이 역할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여러 번 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나 국정감사나 했을 때 깜짝 놀란 건 뭐냐 하면 업무 역량이 다 안 돼요. 업무를 물어봐도 업무도 모르고 그러면서 여기 와서는 국회에 불려 나오느라고 일을 못 한다느니 그러면서……
지금 어느 정도 수준이냐 하면 방송통신위원회는 존재할 이유가 없다고 보는 국민들도 많아요. 계속된 과방위 중계와 청문회, 국감을 보면서 방송통신위원회는 존재할 가치가 없는 기구라고 생각해요, 국민들이. 무능함을 직무대행이나 방통위원장이나 상임위원, 간부들이 와서 너무 많이 국민들한테 보여 줬어요, 역량 없음을. 뭐 하나 질문해도 제대로 대답하는 것 하나 없고 얼버무리고 업무도 모르고 그런데 어떻게 예산을 줘요? 저는 이걸 말할 자격도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만든 거예요, 방통위원회에서 스스로.
저는 정말 열심히 일하는 직원분들한테는 죄송하지만 방통위원회의 간부들이 이렇게 만들었어요, 방통위를. 그리고 거기에 속해 있는 방심위는 언론검열기구가 됐잖아요. 그것도 방통위의 책임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예산을 줄 수가 있어요? 저는 이 정도 삭감한 것만 해도 아주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전액 삭감 안 하고.
그리고 아까 얘기하는 것 보면 복사기 뭐 하던데 다 그런 용도만 얘기해요, 정확히 모르겠지만. 그래서 저도 여기 의견 낸 게 많은데 저는 제 의견을 반드시 관철시킬 겁니다.
이상 얘기 마치겠습니다.
최수진 위원님 말씀하세요.
지금 보면 2인 체제의 위법성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를 했고 그것이 정쟁의 큰 이슈가 됐고 실제로 지금 예산에까지 이 문제를 끌고 왔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에서 말씀하시는 걸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방통위의 위상과 방통위의 중요성은 세상이 바뀌면서 가장 중요한 문제로 지금 대두되고 있습니다. 방통위가 똑바로 서야 우리나라 방송도 똑바로 서고 통신뿐만 아니라 OTT나 글로벌에 대해서 저희가 대응할 수 있습니다.
지금 위원장이나 이런 이슈로 왜 직원들이 피해를 봐야 되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여기 있는 내역들을 보면 대부분이 기본경비이고 인건비이고 실제로 살림하는 데 필요한 돈들입니다. 이런 것 없으면 진짜 방통위 문 닫으라는 얘기랑 저는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런 문제나 그런 이슈를 갖고 얘기를 해야지 직원들이 다 피해를 보고 이 피해는 고스란히 저는 분명히 국민들에게 갈 것이고 시간이 지나서 우리가 나중에 되돌아봤을 때 이 시기가 얼마나 소중하고 결국 우리나라가 얼마나 후진국이 될 것에 대한 역사적인 관점에서 저는 더 중요한 책임감을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탁드립니다. 제발 원안대로 해 주시고 문제점을 하나하나 같이 거버넌스 잡아 가면서 저희가 방통위에 대해서 국회가 앞장서서 좀 더 객관적이고 공정한 그런 처사로 가기를 바랍니다. 원안 유지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민주당에서 말씀하시는 걸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방통위의 위상과 방통위의 중요성은 세상이 바뀌면서 가장 중요한 문제로 지금 대두되고 있습니다. 방통위가 똑바로 서야 우리나라 방송도 똑바로 서고 통신뿐만 아니라 OTT나 글로벌에 대해서 저희가 대응할 수 있습니다.
지금 위원장이나 이런 이슈로 왜 직원들이 피해를 봐야 되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여기 있는 내역들을 보면 대부분이 기본경비이고 인건비이고 실제로 살림하는 데 필요한 돈들입니다. 이런 것 없으면 진짜 방통위 문 닫으라는 얘기랑 저는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런 문제나 그런 이슈를 갖고 얘기를 해야지 직원들이 다 피해를 보고 이 피해는 고스란히 저는 분명히 국민들에게 갈 것이고 시간이 지나서 우리가 나중에 되돌아봤을 때 이 시기가 얼마나 소중하고 결국 우리나라가 얼마나 후진국이 될 것에 대한 역사적인 관점에서 저는 더 중요한 책임감을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탁드립니다. 제발 원안대로 해 주시고 문제점을 하나하나 같이 거버넌스 잡아 가면서 저희가 방통위에 대해서 국회가 앞장서서 좀 더 객관적이고 공정한 그런 처사로 가기를 바랍니다. 원안 유지 부탁드립니다.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현입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지적된 게 많은데요, 제가 하나만 확인할게요.
지금 운영지원과의 예산안 중에 임차료가, 차량 임차가 있는데 이게 뭐지요? 차량 교체합니까?
김현입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지적된 게 많은데요, 제가 하나만 확인할게요.
지금 운영지원과의 예산안 중에 임차료가, 차량 임차가 있는데 이게 뭐지요? 차량 교체합니까?

원래 저희 공용차량 대부분이 임차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 이전의 차량 임차 비용하고, 이게 늘어난 배경이 뭐예요? 차량이 지금 2024년도에 2대 공용, 상임위원 5대 중에 상임위원이 2명밖에 없었기 때문에 3대는 그냥 쓸 용도가 없었던 거지요. 위원장하고 부위원장 빼면 나머지 상임위원 차량은 그대로 놓여져 있었던 거지요. 이것은 다른 식으로 전용이 안 되는 거예요. 공직자가 못 쓴단 말이에요. 그러면 차량 임차가 이게 어떤 내용이에요? 1억 8500이 무슨 차량 임차입니까?

방통위 운영지원과장입니다.
차량은 현재 상임위원님이 안 계셔도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계속 임차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차량은 현재 상임위원님이 안 계셔도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계속 임차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임차를 하는데 왜 비용이 2000만 원이 더 높아졌냐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차량 교체합니까, 기종을?

예, 차량을 교체하는 것도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위원장 차량 기종이 뭡니까?

K9입니다.
그다음에 상임위원 차량 기종은요? 바꿨나요, 다시, 좋은 걸로?

G80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바꿨나요?

예, 친환경 차량으로 정부 지침에 따라 교체했습니다.
그러면 이 차량은 그대로 그냥 세워 놓고 있나요?

예, 상임위원님들 차량은 현재는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전에 임차해 놓은 것도 그대로 그냥 공차로 놔둔 거네요?

상임위원 차량 3대에 대해서는……
공차로 놔둔 거지요?

예, 운영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기름값 이런 건 다 남아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 비용들은 어디…… 그게 변호사비로 썼다는 거지요, 지금?

예, 맞습니다.
알겠고요.
여기에 앞서 특정경비를 얘기했는데 이게 영수증 없는 거지요? 직원 영수증 없는 비용이지요?
여기에 앞서 특정경비를 얘기했는데 이게 영수증 없는 거지요? 직원 영수증 없는 비용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 어디에 쓰나요?

조사 업무에 주로 씁니다.
조사요?

예.
그러면 예를 들어 운영지원과는 조사 안 하잖아요.

운영지원과에는 감사담당실 감사 업무 수행하는 데 쓰는 특정업무경비입니다.
그 비용이 얼마예요?

1300만 원……
그러니까 그 감사업무담당관실이, 그러면 8명이 쓰는 비용이 1400이라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파견 나온 감사가 쓰는 비용이 그거라는 겁니까?

예?
누가 쓰는, 8명이 쓰는 비용인가요, 그러면?

예, 감사실 소속 직원들이 씁니다.
그러면 나머지 방송정책과, 다 특경비를 쓴다는 거잖아요. 특경비를 다……

아마 조사 업무 하는 직원들한테 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영수증을 제출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 지금 여기뿐만 아니라 검찰, 법원 다 문제되고 있잖아요. 다 문제 제기되고 있잖아요, 영수증 제출하라고.

그런데 그게 정액으로 지급하는 거라, 조사 업무를 하는 직원들한테……
조사 업무가 아닌 사람도 있어요.

그게 기재부 예산집행지침에 돼 있거든요.
아니, 조사 업무를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방통위에 조사 업무만 다 하는 게 아니고 대관 업무도 다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제가 구체적으로 얘기를 안 하지만……
아까 두 번에 걸쳐서 군부대 위문이라고 했는데 그것 위원장 판공비로 쓰는 거잖아요. 그런데 직원들이 다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비용도 1년에 한 번 간다면서 이용자정책국 얘기할 때도 보고했었고 다른 부서 얘기할 때도 보고하셨어요, 지금 사무처장이 보고해 준 자료인지 모르겠으나.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두 번이나 합니까, 두 번에 걸쳐서? 아니잖아요.
아까 두 번에 걸쳐서 군부대 위문이라고 했는데 그것 위원장 판공비로 쓰는 거잖아요. 그런데 직원들이 다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비용도 1년에 한 번 간다면서 이용자정책국 얘기할 때도 보고했었고 다른 부서 얘기할 때도 보고하셨어요, 지금 사무처장이 보고해 준 자료인지 모르겠으나.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두 번이나 합니까, 두 번에 걸쳐서? 아니잖아요.

장병위문은 연말……
한 군데, 한 번 하잖아요.

예, 한 번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두 번 보고하셨다고, 위원장직무대행이 보고할 때. 두 번 했어요, 두 번. 속기록 확인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것 다 수용 못 한다고 그랬는데 이것을 왜 그랬는지는 여기 앉아 계시는 공직자들이 더 잘 알 거예요. 예를 들면 운영지원과 기본경비 중에 감사자문위원회 개최 실적이 없어서 지금 900만 원 삭감하는데 감사자문위원회가 지금 있습니까? 구성이 돼 있어요?
그리고 이것 다 수용 못 한다고 그랬는데 이것을 왜 그랬는지는 여기 앉아 계시는 공직자들이 더 잘 알 거예요. 예를 들면 운영지원과 기본경비 중에 감사자문위원회 개최 실적이 없어서 지금 900만 원 삭감하는데 감사자문위원회가 지금 있습니까? 구성이 돼 있어요?

자문위원회 구성이 돼……
안 돼 있잖아요. 감사자문위원회가 구성이 안 돼 있습니다. 언제 구성이 되어 있었어요? 감사자문위원회가 구성 안 된 지는 5년, 6년도 더 돼요. 감사자문위원회 구성된 게 몇 년이에요?

재정팀장 박강욱입니다.
감사자문위원회는 방통위 지침……
감사자문위원회는 방통위 지침……
아니, 그러니까 구성이 돼 있냐고 묻는 거예요.

예, 구성되어 있습니다.
몇 명으로요? 회의했습니까, 한 번이라도?

회의는 못 했습니다.
한 번도 안 했어요. 코로나 때문에 한 번도 안 했고 2020년 이래로 감사자문위원회가 감사자문을 한 적이 없어요. 그러면 감사자문 결과 회의록이 있어야 되잖아요. 없습니다.

회의록은 회의는 안 했지만……
없어요. 감사자문위원회는 회의가 안 됐어요. 그런데 무슨 900만 원이 있습니까?
그다음에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법정위원회 얘기했는데요. 7개 법정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구성이 안 돼 있잖아요, 지금.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위원회, 시청자평가위원회, 방송평가위원회, 남북방송통신교류추진위원회를 포함한…… 그다음에 지역방송발전위원회, 7개의 방통위에서 구성해야 될 법정위원회가 구성이 안 돼 있잖아요. 2024년도에 구성을 못 하지요. 왜냐하면 2인 구조에서 어떻게 그 위원회를 구성합니까?
그다음에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법정위원회 얘기했는데요. 7개 법정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구성이 안 돼 있잖아요, 지금.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위원회, 시청자평가위원회, 방송평가위원회, 남북방송통신교류추진위원회를 포함한…… 그다음에 지역방송발전위원회, 7개의 방통위에서 구성해야 될 법정위원회가 구성이 안 돼 있잖아요. 2024년도에 구성을 못 하지요. 왜냐하면 2인 구조에서 어떻게 그 위원회를 구성합니까?

그래서 임기가 다 만기가 됐을 경우에……
아니, 회의를 못 했잖아요, 그래서.

만기가 되는 경우에도 그 후임자가 올 때까지 임기를 유지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
그것 보세요, 그러니까.

위원회는 유지가 되고 있고요.
회의를 안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25년도에는 저희는 빨리 법정위원회가……
2024년도에 회의를 안 했어요. 그 비용은 다 어디 갔어요, 그러면? 불용됐습니까, 아니면 전용했습니까?

그러니까 회의가 안 된 부분은 24년의 경우입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제가 지금, 이게 예산을 결산하는 게 약간 언밸런스가 있지 않습니까? 올해가 24년인데 예산에 대한 심사는 2024년도 것 가지고 하는 거고요. 2023년도 것에 대해서는 2025년도에 하는 거고 2024년도는 2026년도에 해요. 그래서 공직사회에서는 그것을 피해 가는 거예요. 올해 2024년도를 언제, 그 예산은 2023년도 것 가지고 내년에 하는 거예요. 올해 것은 내후년에 합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것은 2024년도에 법정위원회 일곱 군데는 단 한 차례 회의를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예산이 남아 있는데 그 예산을 어떻게 처리합니까?
제가 지금, 이게 예산을 결산하는 게 약간 언밸런스가 있지 않습니까? 올해가 24년인데 예산에 대한 심사는 2024년도 것 가지고 하는 거고요. 2023년도 것에 대해서는 2025년도에 하는 거고 2024년도는 2026년도에 해요. 그래서 공직사회에서는 그것을 피해 가는 거예요. 올해 2024년도를 언제, 그 예산은 2023년도 것 가지고 내년에 하는 거예요. 올해 것은 내후년에 합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것은 2024년도에 법정위원회 일곱 군데는 단 한 차례 회의를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예산이 남아 있는데 그 예산을 어떻게 처리합니까?

만약에 법정위원회가 개최가 안 되는 경우에는……
아니, 만약에가 아니라……

그 예산은 불용이 되는 건데요.
불용이 됐는데 불용 예산이 얼마예요?

그런데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건 25년도 예산이고……
그러니까 25년도에……

25년도에는 법정위원회가 구성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잠깐 제 얘기 들으세요. 제가 답변하랄 때 하세요, 말 섞지 마세요.

예.
위원장님, 똑같은 거예요, 방식은. 제가 얘기하는 것은 2025년도 예산을 만드는 게 맞아요. 그런데 2024년도의 결산은 2026년도 가야 할 수 있어요.
김현 위원님, 잠깐만요.
김영관……
김영관……

예, 김영관 국장입니다.
질문 요지가 7개 법정위원회 회의 안 열렸는데 그 돈 얼마예요? 얼마고 지금 그게 어떻게 처리됐어요?

지금 그것은 확인을 해 봐야 되는데요. 하여튼……
아니, 담당 국장이 그걸 모르고 있으면 되나?
확인하세요, 법정위원회 담당, 운영지원과요.
그것은 오늘 당연히 나올 질문이지요.
그것은 오늘 당연히 나올 질문이지요.
예산이 얼마고 그 예산 지금 어떻게 돼 있는지 당장 확인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지금 저희가 2023년도에 대한 결산을 한 거고 2025년도 예산편성에 대한 논의를 하는데 중요한 것은 2024년도가 중요한 기준점이 되는 거예요, 2025년도 예산을 정하는 데. 그런데 2024년도에 대한 결산은 내년에 하겠지요. 그러기 때문에 그 사이에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지금 ‘이것은 2025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편성해 주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나 지금 저희가 얘기하는 문제의 핵심은 뭐냐면 1인 구조예요, 지금. 1인 구조가 언제까지 갈지는 누구도 모릅니다. 그런데 5인 구조로 예산을 다 편성해 놨어요. 그래서 5인 구조로 예산편성한 것 가지고 일탈행위를 한 겁니다.
2023년도 예산 중의 상당 부분을 국가재정법이라는 미명하에 행정청에서 결정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한 부분에 대해서 방통위가 해야 될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국가 재정을 낭비했다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지적사항이에요. 그런데 변호사비로 유용해도 된다는 게 지금 방통위 입장이거든요.
두 번째, 상임위원에 대한 예산을 짜 놓으면 그 돈이 통으로 인건비에 포함이 됩니다, 인건비. 그럴 때 상임위원들이 안 쓴 것을 다른 식으로 전용할 수 있는 방법이 생깁니다, 경험이 축적됐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도 방심위가, 곧 들어오겠지만 방심위가 법정제재를 또 남발해요. 그러면 2인 구조가 된다고 치고 1인 구조 넘어오면 할 수 있다고…… 1인은 못 하지만 2인이 되면 하지 않을까요? 그러면 법정제재를 남발한 것을 방망이를 또 두들깁니다, 2인 심의 의결을 할 수 있다는 기준으로. 그러면 변호사비는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방통위는 멈추지 않고.
지금은 30건이지만 앞으로 있을 백몇 건에 대한 재판이 지속될 것이고, 1심에서 지면 2심에서 멈춰야 되는데 2심으로 또 가요. 또 대법원까지 가요. 이 건이 100건이 넘어갈 수 있어요, 지금 현재 운영되는 시스템이라면. 그러면 그 돈이 지금은 3억이지만 30억이 될 수도 있고 50억이 될 수 있고 100억이 될 수 있어요.
그것을 멈추게 하려고 저희가 예산을 삭감하는 거예요. 동의하지 않아요, 지금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은.
그다음에 세 번째가 있어요.
당사자들 재판 비용 어떻게 처리합니까? 질문입니다.
사무처장님, 지금 공수처가 수사가 진행되는데 공수처 재판받고 만약에 민형사상 소송이 들어가면 본인 재판 비용은 어떻게 합니까? 김영관 국장님 비용 그다음에 김태규 부위원장, 직무대행……
만약에 소송 비용 어떻게 합니까? 개인이 처리합니까, 아니면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변호사비를 제공받습니까? 이것은 질문이에요. 답해 보세요.
그러나 지금 저희가 얘기하는 문제의 핵심은 뭐냐면 1인 구조예요, 지금. 1인 구조가 언제까지 갈지는 누구도 모릅니다. 그런데 5인 구조로 예산을 다 편성해 놨어요. 그래서 5인 구조로 예산편성한 것 가지고 일탈행위를 한 겁니다.
2023년도 예산 중의 상당 부분을 국가재정법이라는 미명하에 행정청에서 결정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한 부분에 대해서 방통위가 해야 될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국가 재정을 낭비했다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지적사항이에요. 그런데 변호사비로 유용해도 된다는 게 지금 방통위 입장이거든요.
두 번째, 상임위원에 대한 예산을 짜 놓으면 그 돈이 통으로 인건비에 포함이 됩니다, 인건비. 그럴 때 상임위원들이 안 쓴 것을 다른 식으로 전용할 수 있는 방법이 생깁니다, 경험이 축적됐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도 방심위가, 곧 들어오겠지만 방심위가 법정제재를 또 남발해요. 그러면 2인 구조가 된다고 치고 1인 구조 넘어오면 할 수 있다고…… 1인은 못 하지만 2인이 되면 하지 않을까요? 그러면 법정제재를 남발한 것을 방망이를 또 두들깁니다, 2인 심의 의결을 할 수 있다는 기준으로. 그러면 변호사비는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방통위는 멈추지 않고.
지금은 30건이지만 앞으로 있을 백몇 건에 대한 재판이 지속될 것이고, 1심에서 지면 2심에서 멈춰야 되는데 2심으로 또 가요. 또 대법원까지 가요. 이 건이 100건이 넘어갈 수 있어요, 지금 현재 운영되는 시스템이라면. 그러면 그 돈이 지금은 3억이지만 30억이 될 수도 있고 50억이 될 수 있고 100억이 될 수 있어요.
그것을 멈추게 하려고 저희가 예산을 삭감하는 거예요. 동의하지 않아요, 지금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은.
그다음에 세 번째가 있어요.
당사자들 재판 비용 어떻게 처리합니까? 질문입니다.
사무처장님, 지금 공수처가 수사가 진행되는데 공수처 재판받고 만약에 민형사상 소송이 들어가면 본인 재판 비용은 어떻게 합니까? 김영관 국장님 비용 그다음에 김태규 부위원장, 직무대행……
만약에 소송 비용 어떻게 합니까? 개인이 처리합니까, 아니면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변호사비를 제공받습니까? 이것은 질문이에요. 답해 보세요.

그 부분은 아직까지 그것까지 진행이 안 돼서……
아니, 만약에 그렇다면 어떻게 하냐고요.

그렇다면 개인으로 하지 않겠습니까?
개인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김태규 부위원장님은요?
그리고 김태규 부위원장님은요?

저는 제가 하겠습니다.
개인이 해요.
그다음에 김영관 국장님은요?
그다음에 김영관 국장님은요?

개인에 대한 소송이면 당연히 개인이 부담……
아니, 그게 방통위 국장으로서 지금 소송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헌 국장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게 뭐냐면 본인들은 잘못한 게 없다 하지만 이전의 전례로 양한열 국장하고 차중호 과장이 TV조선 재승인 과정에서 불법을 행했다고 그래서 한 분은 잘리고 한 분은 대기발령 중이에요. 그리고 소송 비용은 개인이 부담하고 있어요. 개인 부담이 1억, 2억 들어가고 있다고요. 한상혁 위원장도 해임되고 개인 비용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방통위 직원이 본인이 결정해서 한 일이 아니거든요. 지금 본인들이 직책을 맡으면서 그 직책으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방통위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 논의를 해야 돼요.
내가 개인적으로…… 개인적인 일탈 행위일 경우는 내가 소송 비용을 대신하지만 국가공무원법에 청렴의 의무가 있고 보고의 의무가 있기 때문에 변호사를 조력하게 법으로 명시돼 있어요.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 계신 분들에 대해서 조력을 해 줘야 돼요. 그 비용이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방통위 비용에서 나와요. 그래야지 직원들이 책임 있게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그런데 이게 뭐냐면 본인들은 잘못한 게 없다 하지만 이전의 전례로 양한열 국장하고 차중호 과장이 TV조선 재승인 과정에서 불법을 행했다고 그래서 한 분은 잘리고 한 분은 대기발령 중이에요. 그리고 소송 비용은 개인이 부담하고 있어요. 개인 부담이 1억, 2억 들어가고 있다고요. 한상혁 위원장도 해임되고 개인 비용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방통위 직원이 본인이 결정해서 한 일이 아니거든요. 지금 본인들이 직책을 맡으면서 그 직책으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방통위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 논의를 해야 돼요.
내가 개인적으로…… 개인적인 일탈 행위일 경우는 내가 소송 비용을 대신하지만 국가공무원법에 청렴의 의무가 있고 보고의 의무가 있기 때문에 변호사를 조력하게 법으로 명시돼 있어요.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 계신 분들에 대해서 조력을 해 줘야 돼요. 그 비용이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방통위 비용에서 나와요. 그래야지 직원들이 책임 있게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압축해 주세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산 삭감을 하는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충권 위원님 하시고 이해민 위원님.
박충권 위원님 하시고 이해민 위원님.
박충권입니다.
제가 오늘 소위에서는 가능한 한 과한 얘기 삼가고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회의를 하고 싶었습니다. 가능한 한 자제했는데 오늘은 참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국회가 원래 이런가…… 저는 정치 초심자입니다. 정치권에 들어오기 전에 국회가 정말 이 정도인지는 몰랐던 것 같습니다. 저도 국민의 한 사람입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나도 참담합니다.
2인 체제 복원할 생각도 없는 것 같습니다. 상임위원 3인 인건비 전액 삭감하겠다고 합니다. 온갖 인건비, 기본경비 다 삭감해서 직원들 물도 마시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모든 항목을 삭감하겠다고 하니까 뭐 하나 딱히 찍어서 얘기할 것도 없습니다. 뻔한 얘기입니다, 다. 다 2인 체제고……
김태규 부위원장님.
제가 오늘 소위에서는 가능한 한 과한 얘기 삼가고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회의를 하고 싶었습니다. 가능한 한 자제했는데 오늘은 참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국회가 원래 이런가…… 저는 정치 초심자입니다. 정치권에 들어오기 전에 국회가 정말 이 정도인지는 몰랐던 것 같습니다. 저도 국민의 한 사람입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나도 참담합니다.
2인 체제 복원할 생각도 없는 것 같습니다. 상임위원 3인 인건비 전액 삭감하겠다고 합니다. 온갖 인건비, 기본경비 다 삭감해서 직원들 물도 마시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모든 항목을 삭감하겠다고 하니까 뭐 하나 딱히 찍어서 얘기할 것도 없습니다. 뻔한 얘기입니다, 다. 다 2인 체제고……
김태규 부위원장님.

예.
방통위 문 닫으시지요, 그냥. 문 닫고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봅시다. 삭감 다 받아들이고…… 책임 누가 져야 되겠습니까? 그냥 문 닫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뻔한 얘기……
간사님, 이렇게 뻔한 얘기 계속 듣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 논의가?
제가 정말 존경하는 정동영 위원장님, 이것 너무 참담합니다. 이런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을 것 같고 괘씸죄, 보복 이런 것 치고는 너무 지나치다 이런 생각이 들고, 정말 이게 과방위 정쟁의 현주소, 민낯을 그대로 보여 주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얘기 더 이상 듣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똑같은 얘기…… 그냥 방통위 문 닫읍시다.
이상입니다.
간사님, 이렇게 뻔한 얘기 계속 듣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 논의가?
제가 정말 존경하는 정동영 위원장님, 이것 너무 참담합니다. 이런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을 것 같고 괘씸죄, 보복 이런 것 치고는 너무 지나치다 이런 생각이 들고, 정말 이게 과방위 정쟁의 현주소, 민낯을 그대로 보여 주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얘기 더 이상 듣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똑같은 얘기…… 그냥 방통위 문 닫읍시다.
이상입니다.
이해민 위원님 말씀하세요.
문을 왜 닫아요. 정상화해야지요.
최수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방통위가 똑바로 서야 한다는 것에 동의를 하기 때문에 지금 방통위가 어떻게 되면 정상화될 수 있을까, 그 이유에 대해서는 사실 제가 준비한 내용이 많은데 김현 간사님께서 굉장히 잘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다 깎았네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동안 밤을 새서 일한 저희 의원실 직원들을 폄하하는 말입니다. 실례로 위법적인 2인 체제 상황에서, 지금 위원장은 공석이고 부위원장께서 직무대행을 하는 상황을 충분히 감안하여 거기에 해당되는 것들만 뽑아서 내려고 매우 노력했습니다.
예를 들면 연번 2번의 경우에 직책수행경비, 기타운영비, 관서업무추진비 내에서 위원장, 부위원장, 상임위원에 해당되는 것들만 발라내서 3억 삭감 의견을 드리는 등 발라내는 작업을 하느라고 굉장히 고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인건비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방통위가 제대로 일을 안 해 온 것에 대한 경종을 울려야 되겠기에 10% 삭감 의견을 드리고요.
경상비 같은 경우 또한 현재 상황에서 경상비가 충분히 운용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50% 삭감, 전체적으로 드린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직무대행께서 설명하신 것 중에 연번 14번 같은 경우에는 범부처 차원에서 청년인턴제도 등 운영 등을 말씀을 하셨기에 여기에 대해서는 철회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말인 즉슨 나머지는 제가 이것을 철회를 할 이유를 못 찾겠고 굉장히 꼼꼼하게 발라내서 얘기를 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아주 자세한 이유, 해명이 있지 아니하면 저는 철회를 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특히, 아마 저희가 상임위장에서 방송 허가 관련해서 제가…… 잠깐만요. 허가 부분을 잠깐 찾겠습니다. 허가 관련해서 비정규직 관련된 것을 삭제하신 것을 문제시 삼았었습니다.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직무대행님.
아, 이것은 그다음 번에 해당되는 거군요. 그러면 그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연번 1번으로 다시 돌아와서 10% 아까 제가 감액 말씀을 드렸는데 10%에 관한 것 내에서 만약에 그렇게 직원들이 피해 보는 것을 생각을 하신다면 적어도 위원장, 부위원장, 상임위원 인건비 8억 300만 원은 반드시 삭감에 포함이 돼야 된다는 것 또한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제가 지금 삭감 의견을 드린 것은 모두 2인 체제, 지금 위원장이 존재하지 아니한 상황에서 늘 직무대행께서 말씀하신 식물방통위에 맞게끔 조정을 아주 세밀하게 해서 삭감 요청을 드린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수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방통위가 똑바로 서야 한다는 것에 동의를 하기 때문에 지금 방통위가 어떻게 되면 정상화될 수 있을까, 그 이유에 대해서는 사실 제가 준비한 내용이 많은데 김현 간사님께서 굉장히 잘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다 깎았네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동안 밤을 새서 일한 저희 의원실 직원들을 폄하하는 말입니다. 실례로 위법적인 2인 체제 상황에서, 지금 위원장은 공석이고 부위원장께서 직무대행을 하는 상황을 충분히 감안하여 거기에 해당되는 것들만 뽑아서 내려고 매우 노력했습니다.
예를 들면 연번 2번의 경우에 직책수행경비, 기타운영비, 관서업무추진비 내에서 위원장, 부위원장, 상임위원에 해당되는 것들만 발라내서 3억 삭감 의견을 드리는 등 발라내는 작업을 하느라고 굉장히 고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인건비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방통위가 제대로 일을 안 해 온 것에 대한 경종을 울려야 되겠기에 10% 삭감 의견을 드리고요.
경상비 같은 경우 또한 현재 상황에서 경상비가 충분히 운용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50% 삭감, 전체적으로 드린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직무대행께서 설명하신 것 중에 연번 14번 같은 경우에는 범부처 차원에서 청년인턴제도 등 운영 등을 말씀을 하셨기에 여기에 대해서는 철회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말인 즉슨 나머지는 제가 이것을 철회를 할 이유를 못 찾겠고 굉장히 꼼꼼하게 발라내서 얘기를 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아주 자세한 이유, 해명이 있지 아니하면 저는 철회를 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특히, 아마 저희가 상임위장에서 방송 허가 관련해서 제가…… 잠깐만요. 허가 부분을 잠깐 찾겠습니다. 허가 관련해서 비정규직 관련된 것을 삭제하신 것을 문제시 삼았었습니다.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직무대행님.
아, 이것은 그다음 번에 해당되는 거군요. 그러면 그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연번 1번으로 다시 돌아와서 10% 아까 제가 감액 말씀을 드렸는데 10%에 관한 것 내에서 만약에 그렇게 직원들이 피해 보는 것을 생각을 하신다면 적어도 위원장, 부위원장, 상임위원 인건비 8억 300만 원은 반드시 삭감에 포함이 돼야 된다는 것 또한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제가 지금 삭감 의견을 드린 것은 모두 2인 체제, 지금 위원장이 존재하지 아니한 상황에서 늘 직무대행께서 말씀하신 식물방통위에 맞게끔 조정을 아주 세밀하게 해서 삭감 요청을 드린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해민 위원님, 일부 예산이지만 감액을 철회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첨언을 하자면 지금 수정, 감액 이유를 안 다셨던 그 부분은…… 지금이 예산입니다, 이게 지금 결산이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무슨 징벌적으로 지금 현재에 있는 것을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정상화, 정말 이해민 위원님 말씀대로 정상화되어야 할 방통위가 내년 1월부터 정상화된다면 정상화를 전제로 돼야지요.
왜냐하면 헌법재판소가 통상 탄핵재판도 대통령의 경우는 4개월 내에 끝냈고 또 지난번에 늦었습니다만 7개월 내에 끝납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 규정에 6개월 내에 끝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또 민주당에서도 2명을 추천하실 테고 해서 5인이 완성이 됩니다. 그때는 아마 방통위 체제가, 5인 체제로 복구해야 되는 게 우리 위원회 임무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것은 지금 극우 성향이든 판사 출신이든 이런 문제랑 관계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또 판사 출신이고 법조인 출신이 방통위원장으로서 결격 사유가 있는 게 아닙니다.
예전에 한상혁 위원장도 법조인 출신이었고 더욱이 워낙 법적 쟁송이 많은 단계이고 또 지금 인앱결제만 하더라도 우리 국내에서 해결을 못 해 주니까 우리나라 국내 모바일업체들이 미국 법원 가서 지금 소송을 내겠다는 상황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금 이해민 위원님 말씀이나 또 한민수 위원님…… 여기는 지금 예결소위 위원이 아닙니다만 말씀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과거에 대한 징벌적인 이야기지 만일 불법을 저질렀으면 우리가 구상을 한다거나 하는 방식이 있겠지요.
그러나 이것은 예산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방통위를 속히 정상화시켜야 하고 그 정상화 된 상태로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방통위원들에게 지급되어야 될 수당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역시 좀 감액을 철회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해민 위원님, 일부 예산이지만 감액을 철회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첨언을 하자면 지금 수정, 감액 이유를 안 다셨던 그 부분은…… 지금이 예산입니다, 이게 지금 결산이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무슨 징벌적으로 지금 현재에 있는 것을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정상화, 정말 이해민 위원님 말씀대로 정상화되어야 할 방통위가 내년 1월부터 정상화된다면 정상화를 전제로 돼야지요.
왜냐하면 헌법재판소가 통상 탄핵재판도 대통령의 경우는 4개월 내에 끝냈고 또 지난번에 늦었습니다만 7개월 내에 끝납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 규정에 6개월 내에 끝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또 민주당에서도 2명을 추천하실 테고 해서 5인이 완성이 됩니다. 그때는 아마 방통위 체제가, 5인 체제로 복구해야 되는 게 우리 위원회 임무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것은 지금 극우 성향이든 판사 출신이든 이런 문제랑 관계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또 판사 출신이고 법조인 출신이 방통위원장으로서 결격 사유가 있는 게 아닙니다.
예전에 한상혁 위원장도 법조인 출신이었고 더욱이 워낙 법적 쟁송이 많은 단계이고 또 지금 인앱결제만 하더라도 우리 국내에서 해결을 못 해 주니까 우리나라 국내 모바일업체들이 미국 법원 가서 지금 소송을 내겠다는 상황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금 이해민 위원님 말씀이나 또 한민수 위원님…… 여기는 지금 예결소위 위원이 아닙니다만 말씀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과거에 대한 징벌적인 이야기지 만일 불법을 저질렀으면 우리가 구상을 한다거나 하는 방식이 있겠지요.
그러나 이것은 예산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방통위를 속히 정상화시켜야 하고 그 정상화 된 상태로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방통위원들에게 지급되어야 될 수당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역시 좀 감액을 철회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1개를 빼먹었네요.
연번 8번의 기획조정관 관련돼서, 기획조정관 관련된 게 지금 두 군데가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삭감 의견을 왜 드렸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관은 여러 가지 업무가 있지요. 그런데 그중에서 국회와의 협의 관련된 업무 또한 포함이 되어 있으나 적어도 저희 의원실에서는 기획조정관과의 단 한 번의 협의를 한 적이 없습니다. 제대로 일을 안 하기 때문에 기획조정관 부분은 따로 감액을 했음을 알려 드립니다.
연번 8번의 기획조정관 관련돼서, 기획조정관 관련된 게 지금 두 군데가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삭감 의견을 왜 드렸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관은 여러 가지 업무가 있지요. 그런데 그중에서 국회와의 협의 관련된 업무 또한 포함이 되어 있으나 적어도 저희 의원실에서는 기획조정관과의 단 한 번의 협의를 한 적이 없습니다. 제대로 일을 안 하기 때문에 기획조정관 부분은 따로 감액을 했음을 알려 드립니다.
이훈기 위원.
여러 개가 있어서 다 말씀 못 드리고 몇 개만 좀 말씀드릴게요.
1번 연번에 제가 정무직 공무원과 고공단 2억 4800만 원 감액인데 이것은 고공단만 해당되고 인상률에 대한 거예요. 그리고 2017년부터 23년까지도 재정 여건이 어려울 때 고위직은 인상분을 반납했어요. 그러니까 인상분에 대해서 고공단 이상만 2억 4800이에요. 이것은 저는 책임도 있고 되게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소송 비용 같은 경우에는 방송장악이나 방송 검열하는 과정에서 발생해서 이렇게 생긴 거예요. 이것도 원인 제공이 방통위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포상금이 1500만 원인데 올해는 포상금 어떻게 집행했습니까, 2024년 1500만 원? 누구한테 어떻게 줬어요, 포상금?
1번 연번에 제가 정무직 공무원과 고공단 2억 4800만 원 감액인데 이것은 고공단만 해당되고 인상률에 대한 거예요. 그리고 2017년부터 23년까지도 재정 여건이 어려울 때 고위직은 인상분을 반납했어요. 그러니까 인상분에 대해서 고공단 이상만 2억 4800이에요. 이것은 저는 책임도 있고 되게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소송 비용 같은 경우에는 방송장악이나 방송 검열하는 과정에서 발생해서 이렇게 생긴 거예요. 이것도 원인 제공이 방통위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포상금이 1500만 원인데 올해는 포상금 어떻게 집행했습니까, 2024년 1500만 원? 누구한테 어떻게 줬어요, 포상금?

운영지원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장기 재직자에게도 포상금을 일부 지급하고 있고요. 적극행정에서 잘한 직원들에게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장기 재직자에게도 포상금을 일부 지급하고 있고요. 적극행정에서 잘한 직원들에게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몇 명한테 얼마나 지급했어요?

구체적 내용은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올해 이헌 국장하고 강필구 과장도 포상했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적극행정 누구예요? 적극행정……

적극행정은 직원들이 보통 받는 포상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냐고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것 리스트하고 주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 17번 보면 방송통신국제협력을 제가 15억 5000 감액한다 그랬는데 2024년에도 2인 체제였는데 21억 4800만 원 쓴 것으로 돼 있어요. 이것 어디에다 다 썼어요? 상임위원이나 다 반도 안 되는 사람이고 지금 1명 있기도 한데……
그리고 또 하나, 17번 보면 방송통신국제협력을 제가 15억 5000 감액한다 그랬는데 2024년에도 2인 체제였는데 21억 4800만 원 쓴 것으로 돼 있어요. 이것 어디에다 다 썼어요? 상임위원이나 다 반도 안 되는 사람이고 지금 1명 있기도 한데……
출장 간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요.
그런데 또 올해 예산도 똑같이 요구했어요. 그리고 지금 내부 업무도 못 하는, 제가 보기에 방통위는 국제협력할 역량이 안 돼요, 지금. 내부 업무도 처리를 못 하시는데 어디를 가서 뭘 하세요, 지금?
이것은 확인이 필요한데요. 답변하세요, 이것은. 직원들이 갔잖아요.

방송통신국제협력강화사업 예산은 주로 내역을 말씀드리면 방송 국제기구와의 협력 업무 그리고 방송통신 분야 통상 대응하는 업무 그리고 남북 방송통신 국제 컨퍼런스 그다음에 통일 방송 프로그램의 제작 지원 그리고 방송 공동제작 협력 지원 이런 업무들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훈기 위원님이 질문한 내용은요, 지금 국제 컨퍼런스만 한 건 맞아요. 남북관계만 요행히, 요식절차를 거쳐서 한 거고 그다음에 북한 관련해서 조사한 것도 연변에 있는 대학교 해서 한 것, 그것 사실은 불필요한 걸 하고 있는데 그것 예산 깎는 이유가 있어요. 남북관계가 단절됐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어쨌든 그런 거고, 확인하는 게 뭐냐 하면 상임위원들이 국제 컨퍼런스에 참여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예산 중의 일부잖아요, 이게. 그런데 지금 상임위원 중에 국제 컨퍼런스 갔다 온 분이 있나요, 2024년도에? 그것을 대신해서 실국에서 직원들이 다녀왔잖아요.
어쨌든 그런 거고, 확인하는 게 뭐냐 하면 상임위원들이 국제 컨퍼런스에 참여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예산 중의 일부잖아요, 이게. 그런데 지금 상임위원 중에 국제 컨퍼런스 갔다 온 분이 있나요, 2024년도에? 그것을 대신해서 실국에서 직원들이 다녀왔잖아요.

이상인 전 부위원장께서 국제행사에 한번 가셨고요.
아니, 한 분만 갔고, 지난번에 2023년도에 김창룡 위원 한 분이 갔는데 전체 예산 중에 그러니까 불용 처리하기 뭐하니까 담당 실국에서 담당 직원들 해외연수라는 미명하에 쓴 거잖아요. 그런데 그 비용이 아니에요, 사실 이것은.

방송통신국제협력강화 사업은 단순히 국제여비 이런 것보다는 방금 말씀드린 그런 내용들을 위해서 사용하는……
아니, 그동안 역대 1기부터 5기까지 해 가지고 상임위원들이 다니는 것을 상임위원들이 없으니까 다른 용도로 한 거잖아요. 그것은 뭐 내년도에 또 묻겠지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삭감 사유가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해당 예산 중 대부분이 KIST에 보조금 형태로 집행됐는데 출연기관인 KIST에 보조금 집행하는 건 보조금법 위반 아니에요? 그렇지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 거의 현실성도 없는데 이렇게 올렸어요. 그래서 저는 15억 5000 삭감…… 그리고 많이 남겼어요, 그나마. 저는 아주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방통위의 현실을 보면.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지금 세금을 다루는 자리입니다. 세금을 걷어서 어떻게 쓰는가 하는 건데 납세자들의 평가를 저는 무겁게 고려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방통위와 관련해서는 정말 놀라운 일이, 지난번에도 회의에서 말씀했는데 특히 방통위직무대행 또 간부들이 명심해야 할 것은 국민의 눈초리는, 눈매는 맵다라는 겁니다.
방통위는 국민 관심기관이 아니었는데 올 가을에 시사IN이 조사한 국가기관 신뢰도 조사에서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면 대통령실이 27점, 역사상 최악의 점수를 받았어요. 놀랍게도 두 번째로 최악이 방통위예요, 100점 만점에 30점. 국민의 시선이 이런 겁니다. 세 번째가 검찰이에요, 정치 검찰로 그렇게 질타를 당하는 대한민국 검찰이 31점. 검찰을 이겨 먹은 방통위예요. 납세자들 시각이 어떻겠습니까? 방통위가 원하는 대로 세금을 다 주라고 박수 칠 국민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제가 아까 법정위원회 일곱 군데 구성 안 하고 한 번도 회의도 못 했는데 그 예산 어디 갔냐고 질문했는데 확인됐습니까, 실무자? 김현 위원님 아까 질문했었잖아요.
여기는 지금 세금을 다루는 자리입니다. 세금을 걷어서 어떻게 쓰는가 하는 건데 납세자들의 평가를 저는 무겁게 고려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방통위와 관련해서는 정말 놀라운 일이, 지난번에도 회의에서 말씀했는데 특히 방통위직무대행 또 간부들이 명심해야 할 것은 국민의 눈초리는, 눈매는 맵다라는 겁니다.
방통위는 국민 관심기관이 아니었는데 올 가을에 시사IN이 조사한 국가기관 신뢰도 조사에서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면 대통령실이 27점, 역사상 최악의 점수를 받았어요. 놀랍게도 두 번째로 최악이 방통위예요, 100점 만점에 30점. 국민의 시선이 이런 겁니다. 세 번째가 검찰이에요, 정치 검찰로 그렇게 질타를 당하는 대한민국 검찰이 31점. 검찰을 이겨 먹은 방통위예요. 납세자들 시각이 어떻겠습니까? 방통위가 원하는 대로 세금을 다 주라고 박수 칠 국민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제가 아까 법정위원회 일곱 군데 구성 안 하고 한 번도 회의도 못 했는데 그 예산 어디 갔냐고 질문했는데 확인됐습니까, 실무자? 김현 위원님 아까 질문했었잖아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 2회, 지역방송발전위원회 3회, 통신분쟁조정위원회 10회, 방송분쟁조정위원회 1회, 미디어다양성위원회 5회,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위원회 3회, 방송평가위원회 4회, 보편적시청권보장위원회 2회, 방송광고균형발전위원회 2회……
올해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 2회, 지역방송발전위원회 3회, 통신분쟁조정위원회 10회, 방송분쟁조정위원회 1회, 미디어다양성위원회 5회,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위원회 3회, 방송평가위원회 4회, 보편적시청권보장위원회 2회, 방송광고균형발전위원회 2회……
잠깐만요. 법정위원회 7개가 그거예요?

예. 이렇게 운영을 했고요.
마지막 것, 보편 다음에요.

총 1억 4000 정도 되는……
아니, 마지막 것, 보편시청 말고 남북……

방송광고균형발전위원회 2회입니다.
그래서 1억 4000을 썼다고요?

그래서 1억 4000만 원 중에서 지금 1억 1000만 원 정도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그러면 이 위원장이 누구예요? 위원장 없이 했습니까?
그러면 이 위원장이 누구예요? 위원장 없이 했습니까?

위원장이 없는 경우에 위원 중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이용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언제 규정을 만들어요, 그것을. 그걸 어떻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현재 그 규정이 있는 경우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심의 의결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심의 의결을 해야 될 거잖아요, 회의 보고하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심의 의결 어떻게 합니까, 1인 구조에서? 위원장이 없는데, 위원이 그러면 위원장직대를 하는데 그 직대를 하는 것을 어느 단위에서 심의 의결을 했냐고요,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법정위원회에서는 심의하는 것이고요. 지금 1인 체제이기 때문에 그 법정위원회에서 심의한 부분에 대해서 방통위에서 의결하는 부분은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잠깐만요.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지금 위원장이 없잖아요. 미다, 방경, 방편, 보편 그다음에 남북관계…… 방송통신위원회 시청자하고 통신조정만 빼고, 외부 인사가 하는 것 말고 7개가 내부의 부위원장이든 상임위원들이 하는 거잖아요, 위원장이요. 이 위원회는 위원장이 못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직무대행이 이 위원장 하는 게 아니잖아요. 위원회를 구성하는 건 심의 의결 사항이잖아요. 1명이서 어떻게 의결하냐고요, 직무대행 체제를. 그 역시도 문제가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어찌어찌 맞췄을 거예요. 편의적으로 7명 가지고 회의를 해 가지고 회의록 만들었을 거예요. 그거 잘하지요, 국장들이 과장들이 담당 국과에서.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 구성 자체가 심의 의결 사안이라는 거예요.
잠깐만요.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지금 위원장이 없잖아요. 미다, 방경, 방편, 보편 그다음에 남북관계…… 방송통신위원회 시청자하고 통신조정만 빼고, 외부 인사가 하는 것 말고 7개가 내부의 부위원장이든 상임위원들이 하는 거잖아요, 위원장이요. 이 위원회는 위원장이 못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직무대행이 이 위원장 하는 게 아니잖아요. 위원회를 구성하는 건 심의 의결 사항이잖아요. 1명이서 어떻게 의결하냐고요, 직무대행 체제를. 그 역시도 문제가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어찌어찌 맞췄을 거예요. 편의적으로 7명 가지고 회의를 해 가지고 회의록 만들었을 거예요. 그거 잘하지요, 국장들이 과장들이 담당 국과에서.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 구성 자체가 심의 의결 사안이라는 거예요.
위원회 회의한 건 쭉 알았는데 정원이 지금 미디어다양성위원회는 8명, 방송광고균형발전위원회는 11명…… 다 구성이 됐습니까? 8명, 11명, 8명, 7명 다 이렇게 정원이 돼 있는데 정원이 다 찼어요?

구성이 되어서 운영이 되는 법정위원회도 있고요.
몇 개?

그 기간이 만료가 되어서 새로 구성이 안 되는 위원회도 있습니다.
그런데 회의는 했다는 거잖아요.
따로 상임위원회에서 다루기로 하고요.
아무튼 방통위 운영을 법적 절차를 준수하면서 운영해야 한다, 그걸 벗어나게 되면 국회로서는 당연히 국민이 위임한 예산권을 활용해서 감액할 수도 있고 증액할 수도 있다 하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아까 정부가 설명한 것 가운데 7건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직무대행께서 운영지원과 기본경비 관련해서 공무직 직원 임금이 삭감된다, 사무보조원 임금이 안 나간다, 야근 식비가 안 나간다―2번 항목입니다―그 부분에 관해서, 그 부분을 확인해서 공무직 직원 임금이 삭감 안 되도록, 사무보조원 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야근 식비가 나갈 수 있도록 이 부분은 조정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제 의견입니다.
두 번째, 6번 항목에 기획조정관 총액대상 경비 1억 7800만 원 가운데 8900만 원 삭감 의견을 이해민 위원이 내셨는데 아까 직무대행 설명으로는 공무직 1명, 비서 1명, 민원상담사 1명 인건비가 못 나간다, 야근 식비가 안 나간다 했는데 이것 구분해서 저는 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7번 항목입니다.
일반수용비 2억 2200만 원 중에 1억 5700만 원 삭감 의견이 이훈기·정동영 위원 의견인데 직무대행 의견으로 인쇄비, 생수 값, 사무용품 이런 것도 못 쓴다 했는데 이것도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 구분해서 인쇄비, 생수 비용, 사무용품 비용은 여기서 빼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로 기획조정관 기본경비, 8번입니다.
역시 직무대행이 인쇄비, 생수대금, 복사기 사용이 불가하다라는…… 이해민 위원의 6억 9800만 원 삭감 의견 중에…… 제 의견입니다만 이것은 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다섯 번째로 10번, 방송정책국 기본경비 가운데 공공요금, 임차료, 제세금이 못 나간다 그런 부분인데, 공공요금 내야지요. 임차료, 제세금 내는 것 저는 반영해 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것도 역시 이해민 위원이 6600만 원 삭감 의견인데 이 가운데 공공요금, 임차료, 제세금 반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섯 번째로 14번 항목, 청년인턴·2030자문단에 대해서 이해민 위원이 3억 6000만 원 철회한다고 하셨는데 저도 동의합니다. 이건 그대로 살려 주는 걸로 하고요.
그다음에 15번 항목에 방송통신위원회 시설운영 관련해서 시장조사과의 외부 사무실 임차료를 못 낸다, 그래서 이용자 보호 업무에 차질이 빚는다 그랬는데 외부 사무실 임차료 이건 살려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역시 이해민 위원이 1억 2400 깎자는 거에서 이걸 반영했으면 좋겠다는 의견 드립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전문위원께서 정리해 주십시오.
아무튼 방통위 운영을 법적 절차를 준수하면서 운영해야 한다, 그걸 벗어나게 되면 국회로서는 당연히 국민이 위임한 예산권을 활용해서 감액할 수도 있고 증액할 수도 있다 하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아까 정부가 설명한 것 가운데 7건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직무대행께서 운영지원과 기본경비 관련해서 공무직 직원 임금이 삭감된다, 사무보조원 임금이 안 나간다, 야근 식비가 안 나간다―2번 항목입니다―그 부분에 관해서, 그 부분을 확인해서 공무직 직원 임금이 삭감 안 되도록, 사무보조원 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야근 식비가 나갈 수 있도록 이 부분은 조정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제 의견입니다.
두 번째, 6번 항목에 기획조정관 총액대상 경비 1억 7800만 원 가운데 8900만 원 삭감 의견을 이해민 위원이 내셨는데 아까 직무대행 설명으로는 공무직 1명, 비서 1명, 민원상담사 1명 인건비가 못 나간다, 야근 식비가 안 나간다 했는데 이것 구분해서 저는 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7번 항목입니다.
일반수용비 2억 2200만 원 중에 1억 5700만 원 삭감 의견이 이훈기·정동영 위원 의견인데 직무대행 의견으로 인쇄비, 생수 값, 사무용품 이런 것도 못 쓴다 했는데 이것도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 구분해서 인쇄비, 생수 비용, 사무용품 비용은 여기서 빼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로 기획조정관 기본경비, 8번입니다.
역시 직무대행이 인쇄비, 생수대금, 복사기 사용이 불가하다라는…… 이해민 위원의 6억 9800만 원 삭감 의견 중에…… 제 의견입니다만 이것은 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다섯 번째로 10번, 방송정책국 기본경비 가운데 공공요금, 임차료, 제세금이 못 나간다 그런 부분인데, 공공요금 내야지요. 임차료, 제세금 내는 것 저는 반영해 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것도 역시 이해민 위원이 6600만 원 삭감 의견인데 이 가운데 공공요금, 임차료, 제세금 반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섯 번째로 14번 항목, 청년인턴·2030자문단에 대해서 이해민 위원이 3억 6000만 원 철회한다고 하셨는데 저도 동의합니다. 이건 그대로 살려 주는 걸로 하고요.
그다음에 15번 항목에 방송통신위원회 시설운영 관련해서 시장조사과의 외부 사무실 임차료를 못 낸다, 그래서 이용자 보호 업무에 차질이 빚는다 그랬는데 외부 사무실 임차료 이건 살려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역시 이해민 위원이 1억 2400 깎자는 거에서 이걸 반영했으면 좋겠다는 의견 드립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전문위원께서 정리해 주십시오.
잠깐, 저도 한 말씀만……
위원장님께서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감액 철회를 제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 야당 위원님들께서 쭉 지난번 국정감사라든가, 이것이 정말 과방위의 핵심 현안이었기 때문에 하시는 말씀의 취지는 충분히 압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건 결산이 아니고 내년 예산입니다. 그리고 모두 방송통신위원회가 5인 체제로 신년 초에 복원되어서 이제 업무가 정상화되고 또 하나 방송 지배구조 논란도 벗어나서 방송·통신의 융합, 통신의 분쟁 그리고 새로운 환경에 따른 방송·통신 분야의 진흥 이런 것들을 다 하기 위한 필수 예산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위원장님께서 많은 예산 부분을 다시 복원시켜 줬는데 그와 같은 취지로 지금 방통위에서 간곡하게 요청한 예산들을 전부 다시 철회해서 수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방송통신위원회를 새롭게 잡는 것이고 그리고 이와 같은 의견을 부대의견을 통해서, 당초에 위원장님과 상당수 많은 야당 위원님들께서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전액 예산 감액 의견이 있었지만 방송통신위원회가 신년 초에 정상화되고 방송·통신 융합 업무와 통신의 새로운 여러 분쟁 이런 것들을 해소하는 데 전력해 줄 것을 당부한다는 조건으로 복원해 주는 것이 저는 우리 과방위의 중요한 역할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께서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감액 철회를 제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 야당 위원님들께서 쭉 지난번 국정감사라든가, 이것이 정말 과방위의 핵심 현안이었기 때문에 하시는 말씀의 취지는 충분히 압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건 결산이 아니고 내년 예산입니다. 그리고 모두 방송통신위원회가 5인 체제로 신년 초에 복원되어서 이제 업무가 정상화되고 또 하나 방송 지배구조 논란도 벗어나서 방송·통신의 융합, 통신의 분쟁 그리고 새로운 환경에 따른 방송·통신 분야의 진흥 이런 것들을 다 하기 위한 필수 예산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위원장님께서 많은 예산 부분을 다시 복원시켜 줬는데 그와 같은 취지로 지금 방통위에서 간곡하게 요청한 예산들을 전부 다시 철회해서 수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방송통신위원회를 새롭게 잡는 것이고 그리고 이와 같은 의견을 부대의견을 통해서, 당초에 위원장님과 상당수 많은 야당 위원님들께서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전액 예산 감액 의견이 있었지만 방송통신위원회가 신년 초에 정상화되고 방송·통신 융합 업무와 통신의 새로운 여러 분쟁 이런 것들을 해소하는 데 전력해 줄 것을 당부한다는 조건으로 복원해 주는 것이 저는 우리 과방위의 중요한 역할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최형두 간사님의 감액을 철회해 달라는 그런 말씀을 유념하면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질문 있는데 아까……
짧게 해 주세요.
15번 같은 경우 시설운영인데…… 14페이지입니다. 1억 2400만 원 감액을 말씀하셨는데 시설관리는 시설장비 유지도 동일한 사항입니다. 이것을 같이 봐 주시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것까지 해서 보류해 가지고 추후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공무직 직원들 급여 부분이나 기본경비, 복사비나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임차료 부분들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살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혹여 이 부분이 빠질까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3번 항목에도 보면 대변인 총액대상에 공무직 인건 부분 2명 분이 포함돼 있어서 위원장님 말씀 주신 취지에 비춰서 이 부분도 같이 한번 살펴봐 주십사 하고……
저희 공무직 직원들 급여 부분이나 기본경비, 복사비나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임차료 부분들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살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혹여 이 부분이 빠질까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3번 항목에도 보면 대변인 총액대상에 공무직 인건 부분 2명 분이 포함돼 있어서 위원장님 말씀 주신 취지에 비춰서 이 부분도 같이 한번 살펴봐 주십사 하고……
대변인실에 공무직 2명이 있습니까?
위원장님, 지금 직무대행이 얘기하는 게 이해민 위원이 삭감하는 내용하고 안 맞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공무직의 무슨 야근과 이걸 지금 삭감시켰다고 주장하는 겁니까? 그리고 야근 안 시켜요, 공무직은.

아니, 이것은 야근비가 아니고 인건비입니다.
인건비를 어디서 삭감했다는 거예요?
금방 직무대행 얘기한 3번, 대변인 총액대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보세요. 공무직 2명 인건비가 안 나간다는 얘기예요, 3번 항?
어디, 어느 항목이에요, 대변인실?

여기 3번 항목에 대변인실 총액대상의 기본경비는 공무직 2명의 임금으로, 공무직 직원의 임금으로 일부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재고해 주십사 하고……
이 부분은 다 살펴봤는데요. 지금 여기에 인건비가 들어가…… 이건 경상비인데요. 그러면 따로 사용한다는 소리예요?
확인해 보세요.

방통위 대변인입니다.
지금 3900만 원 삭감 부분은 저희 대변인실에 있는 공무직 직원 2명의 인건비입니다.
지금 3900만 원 삭감 부분은 저희 대변인실에 있는 공무직 직원 2명의 인건비입니다.
그래요?

예.
이게 왜…… 거기로 사용할 수 있도록 원래 규정이 그렇게 돼 있나요?

예, 그렇게 책정된 예산입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제 개인 의견으로 공무직 2명의 임금 3900만 원, 이해민 위원이 인건비 아닌 것으로 이해를 했는데 이것은 확인하시고 제 의견을 달아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넘어가야 되니까.
하여튼 이 부분은 제 개인 의견으로 공무직 2명의 임금 3900만 원, 이해민 위원이 인건비 아닌 것으로 이해를 했는데 이것은 확인하시고 제 의견을 달아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넘어가야 되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런 의무지출 성격의 법정경비들은 각목명세서를 보면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단 보류하고 조금 이따 확인 후에 다시 정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부대의견 중에 2번, 5번, 6번은 일단 수용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렇게 수용하시는 것을 반영해서 확정 짓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특히 2번, 3번 이 두 개가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서 2번으로 정리를 하면, 지금 현재 상임위원 2명 6개월분이 반영되어 있는데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도 앞으로 정상화가 되면 예산안에 반영하라는 취지로 김현 간사님께서 내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채택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방송정책국 12건, 부대의견 3건 보고드리겠습니다.
1번, 송출비 지원 6억 원 증액 의견입니다.
2번, 방송사업 등 허가심사 지원 1억 원 감액 의견입니다.
3번, 재난방송 수신환경 개선 4억 1500만 원 증액 의견입니다.
4번, EBS 프로그램 제작지원 30억 원 증액 의견입니다.
평생교육 프로그램 내역사업 10억 원 증액 의견입니다.
청소년 프로그램 20억 원 증액 의견입니다.
5번, 아리랑국제방송 지원 120억 7000만 원 전액 감액 의견입니다.
6번, 국악방송 지원은 5억 2500만 원 감액 의견, 52억 5800만 원 전액 감액 의견, 11억 92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7번, 대외방송 프로그램 제작지원은 8000만 원 감액 의견과 4억 원 증액 의견이 있고, 사회교육방송 프로그램 제작지원은 1억 7000만 원 감액 의견과 3억 원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8번, 지역·중소방송 콘텐츠 경쟁력 강화 173억 28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9번, 시청자 방송참여 활성화 지원 1억 9200만 원 증액 의견입니다.
10번, 시청자미디어재단 지원은 42억 9700만 원 감액 의견과 4억 3800만 원 감액 의견이 있습니다.
시청자미디어재단 운영 지원 5억 5900만 원 증액 의견.
미디어 역량교육 강화 12억 6400만 원 증액 의견.
11번, 공동체라디오 방송콘텐츠 경쟁력 강화 5억 원 증액 의견.
12번, TBS eFM 프로그램 제작 및 운영 지원 확대 50억 원 증액 의견입니다.
부대의견으로 1번, 방통위는 아리랑국제방송 지원사업의 예산안을 국회의 시정요구사항 및 기재부의 2023회계연도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방송통신발전기금이 아닌 문체부의 일반회계로 편성할 것.
2번, 방통위는 국악방송 지원사업의 예산안을 국회의 시정요구사항 및 기재부의 2023회계연도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위에는 아리랑국제방송 내용이고 2번은 1번과 똑같은데 국악방송 관련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3번, 방통위는 재난방송 운영 지원사업 예산이 5200만 원 삭감되었는데 해당 예산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적극적으로 증액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이상입니다.
그러면 지금 부대의견 중에 2번, 5번, 6번은 일단 수용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렇게 수용하시는 것을 반영해서 확정 짓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특히 2번, 3번 이 두 개가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서 2번으로 정리를 하면, 지금 현재 상임위원 2명 6개월분이 반영되어 있는데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도 앞으로 정상화가 되면 예산안에 반영하라는 취지로 김현 간사님께서 내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채택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방송정책국 12건, 부대의견 3건 보고드리겠습니다.
1번, 송출비 지원 6억 원 증액 의견입니다.
2번, 방송사업 등 허가심사 지원 1억 원 감액 의견입니다.
3번, 재난방송 수신환경 개선 4억 1500만 원 증액 의견입니다.
4번, EBS 프로그램 제작지원 30억 원 증액 의견입니다.
평생교육 프로그램 내역사업 10억 원 증액 의견입니다.
청소년 프로그램 20억 원 증액 의견입니다.
5번, 아리랑국제방송 지원 120억 7000만 원 전액 감액 의견입니다.
6번, 국악방송 지원은 5억 2500만 원 감액 의견, 52억 5800만 원 전액 감액 의견, 11억 92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7번, 대외방송 프로그램 제작지원은 8000만 원 감액 의견과 4억 원 증액 의견이 있고, 사회교육방송 프로그램 제작지원은 1억 7000만 원 감액 의견과 3억 원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8번, 지역·중소방송 콘텐츠 경쟁력 강화 173억 28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9번, 시청자 방송참여 활성화 지원 1억 9200만 원 증액 의견입니다.
10번, 시청자미디어재단 지원은 42억 9700만 원 감액 의견과 4억 3800만 원 감액 의견이 있습니다.
시청자미디어재단 운영 지원 5억 5900만 원 증액 의견.
미디어 역량교육 강화 12억 6400만 원 증액 의견.
11번, 공동체라디오 방송콘텐츠 경쟁력 강화 5억 원 증액 의견.
12번, TBS eFM 프로그램 제작 및 운영 지원 확대 50억 원 증액 의견입니다.
부대의견으로 1번, 방통위는 아리랑국제방송 지원사업의 예산안을 국회의 시정요구사항 및 기재부의 2023회계연도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방송통신발전기금이 아닌 문체부의 일반회계로 편성할 것.
2번, 방통위는 국악방송 지원사업의 예산안을 국회의 시정요구사항 및 기재부의 2023회계연도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위에는 아리랑국제방송 내용이고 2번은 1번과 똑같은데 국악방송 관련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3번, 방통위는 재난방송 운영 지원사업 예산이 5200만 원 삭감되었는데 해당 예산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적극적으로 증액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듣겠습니다.

연번 1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KBS 대외방송의 안정적 송출을 위해서 예산 증액이 필요합니다. 수용 의견입니다.
2번 항목입니다.
방송사업 등 허가심사 지원 예산은 방송사업, 위치정보사업, 방송광고 판매대행사업 등의 인허가 및 승인에 대한 심사 지원을 위하여 현행 유지가 필요합니다. 불수용 의견입니다.
3번 항목입니다.
대국민 안전 확보 및 효율적인 재난방송 실시를 위해서는 재난방송의 수신환경 개선사업 등에 예산 증액이 필요합니다. 수용 의견입니다.
4번 항목입니다.
EBS 프로그램을 통한 다양한 사회적 이슈 대응 및 과학·문학 인재 양성을 위해 증액이 필요합니다. 수용 의견입니다.
그 밑에 평생교육 프로그램이나 청소년 프로그램도 다 수용 의견입니다.
5번 항목입니다.
아리랑국제방송 지원 부분인데 소관 불일치 지적은 충분히 수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정 상황상 문체부로 전액 이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서 단계적으로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불수용 의견입니다.
국악방송 지원 부분 역시 소관 불일치 지적은 수용하나 재정 상황상 문체부로 전액 이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서 이 역시도 단계적으로 해소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2억 5800만 원 삭감 부분도 소관 불일치 지적은 수용하지만 재정 상황상 문체부로 전액 이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 관계부처와 협의해서 단계적으로 해소해 나가도록 역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11억 9800만 원 부분은 역시 마찬가지로 국악방송 활성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소관 불일치 지적 등의 상황을 고려할 때 기금 증액에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불수용 의견입니다.
KBS 대외방송 프로그램 제작지원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KBS 대외방송의 안정적 프로그램 제작 지원을 위해서는 관련 예산 반영이 필요합니다. 수용 의견입니다.
밑에 대외방송 프로그램 제작 지원과 관련해서 8000만 원 감액 부분은 불수용, 그리고 4억 원 증액 부분은 수용 의견입니다.
그리고 사회교육방송 프로그램 제작 지원과 관련해서 1억 7000만 원 감액 부분은 불수용, 그리고 3억 원 증액 부분은 수용 의견입니다.
지역·중소방송 콘텐츠 경쟁력 강화 관련된 8번 항목은 지원 확대의 취지에는 역시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 전액을 이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서 단계적으로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불수용 의견입니다.
시청자 방송참여 활성화 지원, 9번 항목입니다.
시청자 방송참여 활성화 지원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 전년 대비 감액분 증액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수용 의견입니다.
그리고 시청자미디어재단 지원, 10번 항목입니다.
42억 9700만 원 감액 부분은 해당 예산 삭감 시에 재단본부 운영 및 전국 12개 센터에서 추진 중인 미디어교육 사업 전반에 심각한 차질이 우려되므로 감액 의견에 대해서 재고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아래에 4억 3800만 원 감액 부분입니다.
해당 예산 삭감 시에 소외 지역민을 대상으로 하는 찾아가는 미디어 나눔 버스 구축 등의 사업에 심각한 차질이 우려되기 때문에 감액 의견에 대해서 재고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시청자미디어재단 운영 지원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다년간 정원 미확보로 운영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재단 인력 예산 증액을 요청드립니다. 수용 의견입니다.
그리고 미디어 역량교육 강화 부분입니다.
최근 증가하고 있는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한 범죄 예방을 위한 교육비 반영이 시급한 사정입니다. 수용 의견입니다.
11번 항목입니다.
공동체라디오 재원은 지자체 보조금, 기부금, 방송광고 수익금 등으로 충당하도록 되어 있어서 국가의 재정 지원에 대해서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불수용 의견입니다.
12번 항목, TBS eFM 프로그램 제작 및 운영 지원 확대 부분입니다.
신규 영어FM 도입 기본계획 취지 그리고 기금 지원 형평성 등을 고려했을 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불수용 의견입니다.
부대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번 1번입니다.
소관 불일치 지적은 수용하나 재정 상황상 문체부로 전액 이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단계적으로 해소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번 항목입니다.
소관 불일치 지적은 역시 수용하나 재정 상황상 문체부로 전액 이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단계적으로 해소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번 항목입니다.
향후 한국농아인협회와 방송통역 수어통역사 재교육 사업의 추진 방안을 지속 협의토록 노력해 나가고 기존 재교육 사업 외에도 수어통역사 대상 교육자료 배포 등 역량강화 방안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수용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KBS 대외방송의 안정적 송출을 위해서 예산 증액이 필요합니다. 수용 의견입니다.
2번 항목입니다.
방송사업 등 허가심사 지원 예산은 방송사업, 위치정보사업, 방송광고 판매대행사업 등의 인허가 및 승인에 대한 심사 지원을 위하여 현행 유지가 필요합니다. 불수용 의견입니다.
3번 항목입니다.
대국민 안전 확보 및 효율적인 재난방송 실시를 위해서는 재난방송의 수신환경 개선사업 등에 예산 증액이 필요합니다. 수용 의견입니다.
4번 항목입니다.
EBS 프로그램을 통한 다양한 사회적 이슈 대응 및 과학·문학 인재 양성을 위해 증액이 필요합니다. 수용 의견입니다.
그 밑에 평생교육 프로그램이나 청소년 프로그램도 다 수용 의견입니다.
5번 항목입니다.
아리랑국제방송 지원 부분인데 소관 불일치 지적은 충분히 수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정 상황상 문체부로 전액 이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서 단계적으로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불수용 의견입니다.
국악방송 지원 부분 역시 소관 불일치 지적은 수용하나 재정 상황상 문체부로 전액 이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서 이 역시도 단계적으로 해소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2억 5800만 원 삭감 부분도 소관 불일치 지적은 수용하지만 재정 상황상 문체부로 전액 이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 관계부처와 협의해서 단계적으로 해소해 나가도록 역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11억 9800만 원 부분은 역시 마찬가지로 국악방송 활성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소관 불일치 지적 등의 상황을 고려할 때 기금 증액에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불수용 의견입니다.
KBS 대외방송 프로그램 제작지원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KBS 대외방송의 안정적 프로그램 제작 지원을 위해서는 관련 예산 반영이 필요합니다. 수용 의견입니다.
밑에 대외방송 프로그램 제작 지원과 관련해서 8000만 원 감액 부분은 불수용, 그리고 4억 원 증액 부분은 수용 의견입니다.
그리고 사회교육방송 프로그램 제작 지원과 관련해서 1억 7000만 원 감액 부분은 불수용, 그리고 3억 원 증액 부분은 수용 의견입니다.
지역·중소방송 콘텐츠 경쟁력 강화 관련된 8번 항목은 지원 확대의 취지에는 역시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 전액을 이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서 단계적으로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불수용 의견입니다.
시청자 방송참여 활성화 지원, 9번 항목입니다.
시청자 방송참여 활성화 지원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 전년 대비 감액분 증액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수용 의견입니다.
그리고 시청자미디어재단 지원, 10번 항목입니다.
42억 9700만 원 감액 부분은 해당 예산 삭감 시에 재단본부 운영 및 전국 12개 센터에서 추진 중인 미디어교육 사업 전반에 심각한 차질이 우려되므로 감액 의견에 대해서 재고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아래에 4억 3800만 원 감액 부분입니다.
해당 예산 삭감 시에 소외 지역민을 대상으로 하는 찾아가는 미디어 나눔 버스 구축 등의 사업에 심각한 차질이 우려되기 때문에 감액 의견에 대해서 재고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시청자미디어재단 운영 지원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다년간 정원 미확보로 운영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재단 인력 예산 증액을 요청드립니다. 수용 의견입니다.
그리고 미디어 역량교육 강화 부분입니다.
최근 증가하고 있는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한 범죄 예방을 위한 교육비 반영이 시급한 사정입니다. 수용 의견입니다.
11번 항목입니다.
공동체라디오 재원은 지자체 보조금, 기부금, 방송광고 수익금 등으로 충당하도록 되어 있어서 국가의 재정 지원에 대해서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불수용 의견입니다.
12번 항목, TBS eFM 프로그램 제작 및 운영 지원 확대 부분입니다.
신규 영어FM 도입 기본계획 취지 그리고 기금 지원 형평성 등을 고려했을 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불수용 의견입니다.
부대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번 1번입니다.
소관 불일치 지적은 수용하나 재정 상황상 문체부로 전액 이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단계적으로 해소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번 항목입니다.
소관 불일치 지적은 역시 수용하나 재정 상황상 문체부로 전액 이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단계적으로 해소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번 항목입니다.
향후 한국농아인협회와 방송통역 수어통역사 재교육 사업의 추진 방안을 지속 협의토록 노력해 나가고 기존 재교육 사업 외에도 수어통역사 대상 교육자료 배포 등 역량강화 방안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수용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을 들었고요.
위원님들 말씀하세요.
이훈기 위원님.
위원님들 말씀하세요.
이훈기 위원님.
아리랑국제방송 지원하고 국악방송 지원 관련해서 이건 2017년부터 지속적으로 국회에서 문제 제기를 했어요. 그리고 지금 방송통신발전기금이 줄어들고 있잖아요. 문화부는 지금 예산 규모가 얼마예요?

그 부분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방통위하고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방송통신발전기금도 줄어드는데 이것을 왜 방통위원회에서 계속 부담을 해요? 저는 방통위가 이렇게 한다는 게 너무 무책임하고 어처구니가 없어요. 그리고 일부는 인건비하고 저쪽으로 보냈잖아요. 저는 내년 예산 완전히 정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걸 정리를 못 하고…… 그리고 부처 간 협의라는 게, 제가 계속 지켜봤어요. 형식적으로 만나고 끝이에요. 제대로 한 적 있어요?
저는 이것은 명확히 하고 그리고 방송통신발전기금 돌려서 대신 이것으로 지역·중소방송을 지원해야 된다고 했는데, 여러 예산 중에 지역·중소방송 예산 45억인가밖에 안 되잖아요. 그리고 어제 제가 과기부 예산 했지만 거기는 예산이 천문학적이에요, 연구기관 지원하는 게. 이건 너무 형평에 안 맞잖아요. 그리고 방통위가 적어도 공공성을 갖고 방송사의 어떤 공익성을 지원한다면 당연히 이렇게 예산편성을 해야지요. 왜 남의 부처에는 예산을 다 퍼다 주고 자기 부처에 있는 방송사들은 지금 지역소멸이라고 지역방송들이 다 죽어가고……
저번에 이정헌 위원이 AI 앵커가 뉴스한다고 얘기했지요? 그것 돈 안 들이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일부 지역방송은 뉴스를 통으로 녹화를 해요. 그게 뉴스가 아니지요. 며칠 지난 것 틀기도 하고, 그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리고 지역방송이 지역 공동체나 지역 여론 형성의 장 그리고 지역 문화의 구심점으로 아침 생방송 같은 게 다 있었어요, 지역방송마다 한두 시간씩.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출연해서 인물들 소개하고 지역의 행사도 소개하고 지역의 어떤 역사도 소개하고 이런 프로그램이 돈이 없어서 다 없어졌어요. 그런데 지역방송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도 없고 예산도 항상 약자들 예산만 줄이고 삭감하잖아요. 그래 놓고 이것을 무책임하게 그냥 또 협의한다……
저는 이번 예산에서는 분명히 이것을 정리하고 확실하게 하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는 이것은 명확히 하고 그리고 방송통신발전기금 돌려서 대신 이것으로 지역·중소방송을 지원해야 된다고 했는데, 여러 예산 중에 지역·중소방송 예산 45억인가밖에 안 되잖아요. 그리고 어제 제가 과기부 예산 했지만 거기는 예산이 천문학적이에요, 연구기관 지원하는 게. 이건 너무 형평에 안 맞잖아요. 그리고 방통위가 적어도 공공성을 갖고 방송사의 어떤 공익성을 지원한다면 당연히 이렇게 예산편성을 해야지요. 왜 남의 부처에는 예산을 다 퍼다 주고 자기 부처에 있는 방송사들은 지금 지역소멸이라고 지역방송들이 다 죽어가고……
저번에 이정헌 위원이 AI 앵커가 뉴스한다고 얘기했지요? 그것 돈 안 들이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일부 지역방송은 뉴스를 통으로 녹화를 해요. 그게 뉴스가 아니지요. 며칠 지난 것 틀기도 하고, 그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리고 지역방송이 지역 공동체나 지역 여론 형성의 장 그리고 지역 문화의 구심점으로 아침 생방송 같은 게 다 있었어요, 지역방송마다 한두 시간씩.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출연해서 인물들 소개하고 지역의 행사도 소개하고 지역의 어떤 역사도 소개하고 이런 프로그램이 돈이 없어서 다 없어졌어요. 그런데 지역방송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도 없고 예산도 항상 약자들 예산만 줄이고 삭감하잖아요. 그래 놓고 이것을 무책임하게 그냥 또 협의한다……
저는 이번 예산에서는 분명히 이것을 정리하고 확실하게 하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해민 위원님.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요청한 것에는 단 하나도 근거 없이 한 게 없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하고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연번 2번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리려다 말았던 부분인데, 비정규직 처우개선 방안 및 자료제출 조건을 삭제했습니다, 방송 허가심사 할 때요. 이것은 제가 다시 복구를 해 달라고 요청을 드렸었습니다. 이것은 복구됐나요?
연번 2번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리려다 말았던 부분인데, 비정규직 처우개선 방안 및 자료제출 조건을 삭제했습니다, 방송 허가심사 할 때요. 이것은 제가 다시 복구를 해 달라고 요청을 드렸었습니다. 이것은 복구됐나요?

조건 말씀……
비정규직 처우개선 방안 및 자료제출 부분이 지난번에 조건이 삭제됐었어요, 허가심사에서. 이것은 다시 복구가 됐나요?

아닙니다. 그것은 위원회에서 그 결정을 했고 만약에 복구를 하기 위해서는 위원회에서 다시 논의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렇지요. 지금 허가심사 하시려면 위원회 열려야 돼요. 어차피 의결 사항입니다. 이것은 1억 원 감액 계속 유지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증액한 것 중에, 지금 2024년 본예산 부분만 여기에는 나와 있지만 제가 2021년도부터 다 살펴봤어요. 해서 조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연번 1번 같은 경우는 이미 전년 대비 3억 2300만 원 증액이 반영돼서요, 이것은 추가 증액은 수용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국회에서 증액해 줬더니 박민 사장 치적으로 둔갑했었던 내용이고요.
그리고 연번 7번, 마찬가지로 박민 사장 치적으로 둔갑된 부분이 KBS 대외방송 프로그램 제작 지원 부분인데요. 이것 또한 전년 대비 13억 1800만 원 증액되어서요 추가 증액은 수용하기가 어렵습니다.
연번 10번 같은 경우는 2021년 180억 원 근처고 2022년 250억으로 많이 뜁니다. 2023년 250억 원 근처, 2024년 210억 원 근처, 그다음에 2025년 225억 정도를 요청하셨는데요. 2021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뛸 때는 업무가 늘었습니다. 책임져야 될 것들이 굉장히 늘어서 증가가 됐었고요. 2023년을 기준으로 해서 시청자미디어재단에서 하는 사업들이 죽죽죽 줄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예산은 250억, 210억 근처로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었습니다.
해서 이 부분은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 가장 타당한 것이 2021년 기준으로 돌리는 것이 맞습니다. 이유는 역할이 그때랑 가장 비슷해졌기 때문이다, 늘었다가 죽 역할이 줄었어요. 하지만 예산은 계속 유지가 되고 있었기 때문에 이는 2021년도로 다시 돌릴 것을 요청을 드립니다. 해서 42억 9700만 원 감액 요청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증액한 것 중에, 지금 2024년 본예산 부분만 여기에는 나와 있지만 제가 2021년도부터 다 살펴봤어요. 해서 조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연번 1번 같은 경우는 이미 전년 대비 3억 2300만 원 증액이 반영돼서요, 이것은 추가 증액은 수용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국회에서 증액해 줬더니 박민 사장 치적으로 둔갑했었던 내용이고요.
그리고 연번 7번, 마찬가지로 박민 사장 치적으로 둔갑된 부분이 KBS 대외방송 프로그램 제작 지원 부분인데요. 이것 또한 전년 대비 13억 1800만 원 증액되어서요 추가 증액은 수용하기가 어렵습니다.
연번 10번 같은 경우는 2021년 180억 원 근처고 2022년 250억으로 많이 뜁니다. 2023년 250억 원 근처, 2024년 210억 원 근처, 그다음에 2025년 225억 정도를 요청하셨는데요. 2021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뛸 때는 업무가 늘었습니다. 책임져야 될 것들이 굉장히 늘어서 증가가 됐었고요. 2023년을 기준으로 해서 시청자미디어재단에서 하는 사업들이 죽죽죽 줄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예산은 250억, 210억 근처로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었습니다.
해서 이 부분은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 가장 타당한 것이 2021년 기준으로 돌리는 것이 맞습니다. 이유는 역할이 그때랑 가장 비슷해졌기 때문이다, 늘었다가 죽 역할이 줄었어요. 하지만 예산은 계속 유지가 되고 있었기 때문에 이는 2021년도로 다시 돌릴 것을 요청을 드립니다. 해서 42억 9700만 원 감액 요청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수진 위원님.
최수진입니다.
1번, KBS 대외방송 송출지원에서 고정성 경비가 많이 올랐습니다. 최근에 전기료, 위탁비, 시설운영비 그걸로 인해서 그것에 대한 보전을 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20페이지의 KBS 대외방송 프로그램 제작 지원인데, 이것은 한민족 방송 전문 채널입니다. 그래서 해외동포, 북한 포함해서 이런 효과적인 정보 제공을 해야 하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4억 원을 증액했고요.
마찬가지로 사회교육방송 프로그램 역시 해외로 가는 한민족 전문 채널들입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제작비가 계속 인상되고 있어서 이것에 대한 증액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다음 22페이지, 시청자미디어재단 지원에서 딥페이크 기술로 지금 심각한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고 그것에 대한 교육을 해야 되는 당면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술을 악용한 범죄 예방 교육비를 추가했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정원 미확보로 되게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미디어교육재단에 인력들을 충원해야지 딥페이크 교육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저는 증액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1번, KBS 대외방송 송출지원에서 고정성 경비가 많이 올랐습니다. 최근에 전기료, 위탁비, 시설운영비 그걸로 인해서 그것에 대한 보전을 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20페이지의 KBS 대외방송 프로그램 제작 지원인데, 이것은 한민족 방송 전문 채널입니다. 그래서 해외동포, 북한 포함해서 이런 효과적인 정보 제공을 해야 하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4억 원을 증액했고요.
마찬가지로 사회교육방송 프로그램 역시 해외로 가는 한민족 전문 채널들입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제작비가 계속 인상되고 있어서 이것에 대한 증액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다음 22페이지, 시청자미디어재단 지원에서 딥페이크 기술로 지금 심각한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고 그것에 대한 교육을 해야 되는 당면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술을 악용한 범죄 예방 교육비를 추가했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정원 미확보로 되게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미디어교육재단에 인력들을 충원해야지 딥페이크 교육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저는 증액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형두 위원님 말씀하세요.
각 항목에 대해서 그동안 계속 현안이 돼 왔던 사안입니다. 사안이고, 또 EBS라든가 몇몇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여야 위원들이 다 합당하게 증액이 필요하다고 요청했기 때문에 다 같이 수용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아리랑국제방송하고 국악방송은 오래된 문제입니다. 이것은 언젠가는 해결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아리랑국제방송을 지금 당장 폐국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이것을 어떻게 개선할 방법을 우리가 문체위랑 같이 합동으로 논의를 하든지 아니면 양당의 정책위에서 조정을 하든지 하지 않은 채 갑자기 예산 전액 삭감을 해 버리면 아리랑국제방송이나 국악방송의 종사자들이 졸지에 일자리를 잃는 이런 심각한 사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단계적으로 조정 방안을 찾도록 하는 엄격한 전제조건하에서 예산안을 일단 수용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KBS 대외방송 프로그램은 지난 광복절 이후로 계속 논란이 돼 왔고 그것 때문에 과방위에서도 매우 엄중하게 경고를 하고 또 따지고 KBS 내부에서도 문책 이야기가 있고 했습니다. 그러나 한류가 세계적으로 다시 관심을 일으키고 있는 상황이고 또 방송 역시도 해외 시그널링 기능이 우리 국격에 비해서, 매우 중요합니다. 오히려 해외 송출 능력이라든가 한국의 뉴스나 한국의 문화를 우리 방송으로 시그널하는 기능이 매우 약해서 사실은 보강을 해야 되지만 이것도 여러 방식을 통해서 강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기미가요 논란 때문에 생겼던 문제는 부대의견으로 이 문제가 지난번 심각하게 지적되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아야 된다는 엄밀한 내부 통제시스템을 갖춰 줄 것을 전제로 하는 한에서 대외방송 프로그램 제작지원 예산을 다시 복구시켜 줄 것을 간청합니다.
지역·중소방송 콘텐츠 경쟁력 강화는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런데 지금 갑자기 두 방송사를 없애서 이것을 붙인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므로, 지금 방통위에서도 일부 수용 의견을 냈는데 5.56억 원을 증액해서 타당성을 계속 확대해 나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시청자미디어재단에 대해서도 이게 2021년에…… 시청자미디어재단이 언제 생겼지요? 미디어 리터러시라고 하는 매우 중요한 문제 때문에 이 기관이 설립되었고 또 이 기관의 업무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1년과 다른 것은 2021년에는 10개소였는데 지금 12개소, 보니까 우리 경남에도 생겼더라고요. 그리고 미디어 나눔 버스라는 게 2대에서 8대로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계층별 미디어교육 사업 확대 같은 필수 예산을 증액하고 있기 때문에, 최철호 이사장에 대한 판단·처분에 대해서도 이 문제를 엄격하게 숙고해야 된다는 부대의견을 넣는 조건으로 이 예산도 복원해 주시기를 간청합니다.
그리고 다른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대부분 다 필수적인 요건이기 때문에 위원장님과 야당 위원님들이 지난번에 걱정하시고 질타하셨던 내용을 부대의견으로 모두 엄격하게 담아서 방통위원회 그리고 각 소관 기관이 꼭 필요한 예산을 복원시켜 주시기를, 감액을 철회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아리랑국제방송하고 국악방송은 오래된 문제입니다. 이것은 언젠가는 해결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아리랑국제방송을 지금 당장 폐국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이것을 어떻게 개선할 방법을 우리가 문체위랑 같이 합동으로 논의를 하든지 아니면 양당의 정책위에서 조정을 하든지 하지 않은 채 갑자기 예산 전액 삭감을 해 버리면 아리랑국제방송이나 국악방송의 종사자들이 졸지에 일자리를 잃는 이런 심각한 사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단계적으로 조정 방안을 찾도록 하는 엄격한 전제조건하에서 예산안을 일단 수용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KBS 대외방송 프로그램은 지난 광복절 이후로 계속 논란이 돼 왔고 그것 때문에 과방위에서도 매우 엄중하게 경고를 하고 또 따지고 KBS 내부에서도 문책 이야기가 있고 했습니다. 그러나 한류가 세계적으로 다시 관심을 일으키고 있는 상황이고 또 방송 역시도 해외 시그널링 기능이 우리 국격에 비해서, 매우 중요합니다. 오히려 해외 송출 능력이라든가 한국의 뉴스나 한국의 문화를 우리 방송으로 시그널하는 기능이 매우 약해서 사실은 보강을 해야 되지만 이것도 여러 방식을 통해서 강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기미가요 논란 때문에 생겼던 문제는 부대의견으로 이 문제가 지난번 심각하게 지적되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아야 된다는 엄밀한 내부 통제시스템을 갖춰 줄 것을 전제로 하는 한에서 대외방송 프로그램 제작지원 예산을 다시 복구시켜 줄 것을 간청합니다.
지역·중소방송 콘텐츠 경쟁력 강화는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런데 지금 갑자기 두 방송사를 없애서 이것을 붙인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므로, 지금 방통위에서도 일부 수용 의견을 냈는데 5.56억 원을 증액해서 타당성을 계속 확대해 나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시청자미디어재단에 대해서도 이게 2021년에…… 시청자미디어재단이 언제 생겼지요? 미디어 리터러시라고 하는 매우 중요한 문제 때문에 이 기관이 설립되었고 또 이 기관의 업무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1년과 다른 것은 2021년에는 10개소였는데 지금 12개소, 보니까 우리 경남에도 생겼더라고요. 그리고 미디어 나눔 버스라는 게 2대에서 8대로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계층별 미디어교육 사업 확대 같은 필수 예산을 증액하고 있기 때문에, 최철호 이사장에 대한 판단·처분에 대해서도 이 문제를 엄격하게 숙고해야 된다는 부대의견을 넣는 조건으로 이 예산도 복원해 주시기를 간청합니다.
그리고 다른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대부분 다 필수적인 요건이기 때문에 위원장님과 야당 위원님들이 지난번에 걱정하시고 질타하셨던 내용을 부대의견으로 모두 엄격하게 담아서 방통위원회 그리고 각 소관 기관이 꼭 필요한 예산을 복원시켜 주시기를, 감액을 철회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시간 관리가 필요해서 핵심만 짧게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리랑국제방송하고 국악방송 관련해서 문체위의 강유정 위원하고 양문석 위원이 문화부에 예산 증액을 요청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대비를 해 달라고. 그래서 저는 이번 기회에 확실히 해야지 이것 계속 끌려…… 그리고 인건비하고는 몇 년 전에 먼저 한번 정리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완전히…… 그리고 이 정도 예산이 문화부 입장에서는 그렇게 부담스러운 예산은 아닐 것 같거든요. 이것은 당연히 했어야 되는 것을, 그리고 그쪽도 인식을 해서 인건비하고 몇 부분 단계적으로 해결을 했는데 또 몇 년이 지나갔고, 이번에는……
그리고 방통위나 방송통신발전기금이 여유가 있으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줄어든 상황에서 이것까지 부담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노력을 같이 해 가지고 어떻게 하든 이것은 관철을 시키고 그 예산을 지역·중소방송이나 이런 쪽으로 전환했으면 하고.
제가 아까 말씀을 하나 못 드렸는데 지역 공동체라디오 예산은 있다가 없어졌는데 이 5억은 반드시 다시 증액해야 된다고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방통위나 방송통신발전기금이 여유가 있으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줄어든 상황에서 이것까지 부담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노력을 같이 해 가지고 어떻게 하든 이것은 관철을 시키고 그 예산을 지역·중소방송이나 이런 쪽으로 전환했으면 하고.
제가 아까 말씀을 하나 못 드렸는데 지역 공동체라디오 예산은 있다가 없어졌는데 이 5억은 반드시 다시 증액해야 된다고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김현입니다.
저는 미디어 역량교육 강화에서 지금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딥페이크 범죄 예방을 위한 미디어교육비 12억 6400만 원 관련해 가지고 딥페이크 예방교육 자료를 개발하겠다 1억 5000, 예방교육비 및 운영관리 11억 하겠다, 이것 방심위도 있을 거고 방통위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데 시청자미디어재단에게 또 외주를 주는 겁니까? 지금부터 만듭니까? 그래서 저는 삭감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미디어 역량교육 강화에서 지금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딥페이크 범죄 예방을 위한 미디어교육비 12억 6400만 원 관련해 가지고 딥페이크 예방교육 자료를 개발하겠다 1억 5000, 예방교육비 및 운영관리 11억 하겠다, 이것 방심위도 있을 거고 방통위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데 시청자미디어재단에게 또 외주를 주는 겁니까? 지금부터 만듭니까? 그래서 저는 삭감해야 된다고 봅니다.

재단에서 직접 하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방심위하고 업무 협조를 해서요, 그리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도 딥페이크 관련한 다양한 논의가 있으니까 같이 논의해서, 컨트롤타워를 만들어서 논의해 가지고 예산을 만들어야지 여기서 찔끔 저기서 찔끔 해 가지고 실효성도 없고요. 제가 볼 때는 이 규모로 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 11번, 공동체라디오 관련해서 방통위에서 불수용 의견을 밝혔습니다만 이훈기 위원님이……
23페이지 11번, 공동체라디오 관련해서 방통위에서 불수용 의견을 밝혔습니다만 이훈기 위원님이……
수용해요.
아까 불수용이라고 그랬어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지요.
이훈기 위원님이 강조하셨듯이 저는 지역밀착형 라디오방송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언제, 어떤 재난 상황에서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지역매체가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이것을 부대의견 제4항으로 ‘공동체라디오는 시군구 등 소규모 지역 전역을 대상으로 10W 이하의 출력으로 방송하는 비영리 라디오방송이며 지역주민 대상으로 지역정보를 제공하고 재난정보를 제공하는 방송이므로 이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해서 부대의견으로 4번에 추가할 것을 제안합니다.
위원장님, 지금 TBS eFM 프로그램 제작 및 운영 지원 확대만 넣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지금 방통위가 직무 유기하는 것 중의 하나가 TBS에 대해 2024년 12월 31일까지 출력과 재허가를 했는데 그사이에 벌어진 일들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방안을 모색해 줄 것에 대해서 부대의견으로……
예, 다섯 번째 부대의견 TBS eFM 넣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저도 부언하겠습니다.
TBS나 지역공동체 방송은 사실은 취지상 지방재정으로, 그래서 TBS는 국가기관, 이게 공영방송이라고 하지만 국가가 운영하는……
TBS나 지역공동체 방송은 사실은 취지상 지방재정으로, 그래서 TBS는 국가기관, 이게 공영방송이라고 하지만 국가가 운영하는……
지원에 대한 얘기를 한 게 아니고요.
그런데 eFM 비용 50억을 증액해 달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것은 지방자치단체가 사실은 해야 될 일이고 존경하는 정동영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역공동체 방송의 중요성은 인정하더라도 그것은 지방재정으로 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아니아니……
그리고 그것은 특별한 어느 지역이 아니라, 그렇게 되면 예산 부담이 굉장히 커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원칙 같은 것을 추후에 계속 따져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콘텐츠 제작 비용만 지불할 수 있으면 되잖아요.
지금 공동체라든지 이런 게 전국적으로 24개가 있고요. 마을방송입니다. 마을방송인데, 이것은 전국에 걸쳐서 골고루 분포돼 있는데……
그게 아니라 공동체라디오가 여러 군데서 동시에 신청을 할 텐데……
제가 말씀을 마칠게요.
24개가 있고 일단 지원했다가 없어진 예산인데 정부안이 마중물로 5억입니다, 5억. 큰 예산도 아니고 24개 방송에 들어가면 아마 몇백만 원씩 돌아가는 예산인데 어쨌든 재난방송 지역정보 제공으로 지역주민들로서는 굉장히 생활밀착형 매체이기 때문에 작은 것이 아름답다는 말도 있는데 저는 정부가 작은 데 신경을 써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부대의견 반대 안 하셨으면 감사하겠고, TBS eFM 그것도 부대의견으로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시간 계획 말씀드리면 12시 반이 넘었기 때문에 방송기반국까지 빨리 마치고 오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자정책국까지만 하지요.
우선 정리해 주시고.
24개가 있고 일단 지원했다가 없어진 예산인데 정부안이 마중물로 5억입니다, 5억. 큰 예산도 아니고 24개 방송에 들어가면 아마 몇백만 원씩 돌아가는 예산인데 어쨌든 재난방송 지역정보 제공으로 지역주민들로서는 굉장히 생활밀착형 매체이기 때문에 작은 것이 아름답다는 말도 있는데 저는 정부가 작은 데 신경을 써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부대의견 반대 안 하셨으면 감사하겠고, TBS eFM 그것도 부대의견으로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시간 계획 말씀드리면 12시 반이 넘었기 때문에 방송기반국까지 빨리 마치고 오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자정책국까지만 하지요.
우선 정리해 주시고.

예.
17쪽 보시면 일단 1번은 보류하는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2번도 보류, 3번은 4억 1500만 원 증액 수용, 다음에 연번 4번은 다 수용, 5번은 일단 보류로, 6번도 그렇고 다 보류로 하고……
17쪽 보시면 일단 1번은 보류하는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2번도 보류, 3번은 4억 1500만 원 증액 수용, 다음에 연번 4번은 다 수용, 5번은 일단 보류로, 6번도 그렇고 다 보류로 하고……
아닌데, 그것 아니에요. 수용하고……
아니, 보류지요. 제가 5번 수용했습니까?

아니, 그런데 증액하시는 것은 의결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보류.

그래서 7번도 일단 보류로 하고, 그다음에 8번은 직무대행께서는 불수용이라고 하셨는데 방통위에서 저희한테 내부적으로 준 문건에 따르면 5억 6600만 원은 수용하겠다고……
일부 수용.

예, 일부 수용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류로 할까요?
어떻게, 보류로 할까요?
보류해 주세요, 보류.

예, 보류.
다음에 9번은 수용, 그다음에 10번도 보류, 11번과 12번 모두 일단 보류로 하겠습니다.
다음에 9번은 수용, 그다음에 10번도 보류, 11번과 12번 모두 일단 보류로 하겠습니다.
보류입니까, 공동체라디오?

이것은 의결을 나중에 증액 의견으로……
아니, 그래도. 보류예요?
공동체라디오 수용해 주세요.
아니, 이게……
오케이. 보류, 보류.
공동체라디오가 신청 주체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어느 쪽을 할 것인가 선정 문제도 있거든요.
어쨌든 보류라고요? 알겠습니다.
전국에 24개 있어요, 24개.

예, 일단은……
그다음에 부대의견은 일단 3번은 수용했고 4번과 5번 공동체라디오 관련, TBS FM 관련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2번은 일단 보류했다가 나중에 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용자정책국 7건 보고드리겠습니다.
1번, 특정업무경비 6400만 원 감액 의견.
2번, 불법스팸 대응체계 구축사업 20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고, 스팸대응시스템 운영 및 고도화 26억 8100만 원 증액 의견과 43억 원 증액 의견이 있고, 스팸방지 인식제고 및 법제연구 7억 원 증액 의견, 대량문자사업자 관리·감독 20억 원 증액 의견입니다.
3번, 인터넷 환경의 신뢰도 기반 조성 6억 5300만 원 감액 의견.
4번, 메타버스 이용자 보호 실태조사 3억 6000만 원 증액 의견.
5번, 불법유해정보 차단기반 마련 16억 4400만 원 증액 의견.
6번, 주민번호 대체수단 이용 활성화 및 안전성 강화 7000만 원 감액 의견.
7번, 안전한 AI활용 기반조성 5200만 원 감액 의견과 2000만 원 감액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다음에 부대의견은 일단 3번은 수용했고 4번과 5번 공동체라디오 관련, TBS FM 관련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2번은 일단 보류했다가 나중에 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용자정책국 7건 보고드리겠습니다.
1번, 특정업무경비 6400만 원 감액 의견.
2번, 불법스팸 대응체계 구축사업 20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고, 스팸대응시스템 운영 및 고도화 26억 8100만 원 증액 의견과 43억 원 증액 의견이 있고, 스팸방지 인식제고 및 법제연구 7억 원 증액 의견, 대량문자사업자 관리·감독 20억 원 증액 의견입니다.
3번, 인터넷 환경의 신뢰도 기반 조성 6억 5300만 원 감액 의견.
4번, 메타버스 이용자 보호 실태조사 3억 6000만 원 증액 의견.
5번, 불법유해정보 차단기반 마련 16억 4400만 원 증액 의견.
6번, 주민번호 대체수단 이용 활성화 및 안전성 강화 7000만 원 감액 의견.
7번, 안전한 AI활용 기반조성 5200만 원 감액 의견과 2000만 원 감액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세요.

말씀드리겠습니다.
1번 항목입니다.
방송통신사업자의 금지행위 조사에 소요되는 실경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시장조사심의관 소속 조사관들에게 지급되는 예산으로 삭감 시에 방통위의 조사 기능 및 사후규제 업무에 상당한 차질이 우려되니 삭감의 재고를 요청드립니다. 불수용 의견입니다.
2번 항목입니다.
불법스팸 대응체계 구축과 관련해서 2000만 원 증액 의견은 불법스팸 수신량 통계조사 예산이 전년 대비 감액되었으나 조사기관을 선정하여 추진이 가능한 수준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불수용 의견입니다.
그다음에 26억 8100만 원 증액 부분은 대규모 시스템 구축 시 기재부의 지침에 따라서 정보화전략계획(ISP)를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차년도에 ISP 예산을 우선 확보한 후에 증액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불수용 의견입니다.
그리고 43억 증액과 관련된 부분은 대규모 시스템 구축 시 기재부의 지침에 따라서 정보화전략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차년도에 ISP 예산을 우선 확보한 후에 증액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7억 증액 부분은 불법스팸을 방지하기 위한 발송자 처벌 강화, 불법수익 환수 등 제도개선을 포함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있고 대책 추진을 위한 필요 예산에 대해 검토 후에 재정 당국과 협의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불수용 의견입니다.
그다음에 20억 증액 부분은 불법스팸을 방지하기 위해서 발송자 처벌 강화, 불법수익 환수 등 제도개선을 포함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있고 대책 추진을 위한 필요 예산에 대해 검토 후에 재정 당국과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불수용 의견입니다.
3번 항목입니다.
허위정보 대응을 위해서는 정보판별교육이 필요하며 글로벌 공동 대응 방안 논의를 위한 국제 컨퍼런스 예산 삭감을 재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수용 의견입니다.
4번 항목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메타버스 이용자 보호 실태조사가 원활하게 추진되어 건전한 메타버스 이용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수용 의견입니다.
5번 항목입니다.
사진 등 이미지 불법촬영물의 재유통을 막기 위한 사업으로 불법촬영물 피해자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필요한 예산입니다. 수용 의견입니다.
6번 항목입니다.
대통령령 개정이 다소 지연된다고 하더라도 연계정보 안전조치 실태점검 제반 사항 마련 등에 일정 예산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해서 감액을 재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수용 의견입니다.
7번 항목입니다.
원활한 플랫폼 운영 및 향후 추가적인 개발 비용 절감을 위해서 편성된 수준의 비용이 필요합니다. 불수용 의견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1번 항목입니다.
방송통신사업자의 금지행위 조사에 소요되는 실경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시장조사심의관 소속 조사관들에게 지급되는 예산으로 삭감 시에 방통위의 조사 기능 및 사후규제 업무에 상당한 차질이 우려되니 삭감의 재고를 요청드립니다. 불수용 의견입니다.
2번 항목입니다.
불법스팸 대응체계 구축과 관련해서 2000만 원 증액 의견은 불법스팸 수신량 통계조사 예산이 전년 대비 감액되었으나 조사기관을 선정하여 추진이 가능한 수준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불수용 의견입니다.
그다음에 26억 8100만 원 증액 부분은 대규모 시스템 구축 시 기재부의 지침에 따라서 정보화전략계획(ISP)를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차년도에 ISP 예산을 우선 확보한 후에 증액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불수용 의견입니다.
그리고 43억 증액과 관련된 부분은 대규모 시스템 구축 시 기재부의 지침에 따라서 정보화전략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차년도에 ISP 예산을 우선 확보한 후에 증액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7억 증액 부분은 불법스팸을 방지하기 위한 발송자 처벌 강화, 불법수익 환수 등 제도개선을 포함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있고 대책 추진을 위한 필요 예산에 대해 검토 후에 재정 당국과 협의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불수용 의견입니다.
그다음에 20억 증액 부분은 불법스팸을 방지하기 위해서 발송자 처벌 강화, 불법수익 환수 등 제도개선을 포함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있고 대책 추진을 위한 필요 예산에 대해 검토 후에 재정 당국과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불수용 의견입니다.
3번 항목입니다.
허위정보 대응을 위해서는 정보판별교육이 필요하며 글로벌 공동 대응 방안 논의를 위한 국제 컨퍼런스 예산 삭감을 재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수용 의견입니다.
4번 항목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메타버스 이용자 보호 실태조사가 원활하게 추진되어 건전한 메타버스 이용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수용 의견입니다.
5번 항목입니다.
사진 등 이미지 불법촬영물의 재유통을 막기 위한 사업으로 불법촬영물 피해자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필요한 예산입니다. 수용 의견입니다.
6번 항목입니다.
대통령령 개정이 다소 지연된다고 하더라도 연계정보 안전조치 실태점검 제반 사항 마련 등에 일정 예산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해서 감액을 재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수용 의견입니다.
7번 항목입니다.
원활한 플랫폼 운영 및 향후 추가적인 개발 비용 절감을 위해서 편성된 수준의 비용이 필요합니다. 불수용 의견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고 정리하겠습니다.
이해민 위원님.
이해민 위원님.
먼저 연번 2번의 맨 마지막에요, 지금 딥페이크나 여러 가지 관련해서 대량문자사업자 관련된 관리·감독 굉장히 중요하게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는 점을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마 이천몇 년도에 없어졌는지 모르겠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전송 속도 제한 규제가 없어졌는데 이 또한 규제 측면에서 제도의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 같이 드립니다.
연번 7번, 안전한 AI활용 기반조성에서 마크업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자 서비스에 대한 피해 신고를 현재 받고 있습니다. 그건 홈페이지를 활용하면 됩니다. 저희가 이것 내역을 다 살펴봤고요. 여러 내역 중에서 특히 플랫폼을 새로 구축하는 부분은 생성형 AI 서비스에 대한 신고만 별도로 접수하는 플랫폼이 따로 있을 필요가 전혀 없고 오히려 돈 먹는 하마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홈페이지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해서 그 부분만 삭감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아마 이천몇 년도에 없어졌는지 모르겠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전송 속도 제한 규제가 없어졌는데 이 또한 규제 측면에서 제도의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 같이 드립니다.
연번 7번, 안전한 AI활용 기반조성에서 마크업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자 서비스에 대한 피해 신고를 현재 받고 있습니다. 그건 홈페이지를 활용하면 됩니다. 저희가 이것 내역을 다 살펴봤고요. 여러 내역 중에서 특히 플랫폼을 새로 구축하는 부분은 생성형 AI 서비스에 대한 신고만 별도로 접수하는 플랫폼이 따로 있을 필요가 전혀 없고 오히려 돈 먹는 하마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홈페이지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해서 그 부분만 삭감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없으시면 전문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최형두 간사.
특정업무경비는 방통위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이게 무슨 방송 지배구조라든가 방송심의 차원이 아니라 통신사업자와 통신 부정행위, 통신에 대한 이런 문제도 다 같이 적용되는 행위입니다.
시장조사심의관이라는 것이 방송시장을 조사하는 곳이 아니지요?
시장조사심의관이라는 것이 방송시장을 조사하는 곳이 아니지요?

일부 있습니다.
방송이야 뭐 시청률 조사 같은 게 나오는데……

예.
그리고 이 조사관들에게 실지급되는 예산인데 이게 지금 전액 삭감이네요. 전액 삭감하는 것은 가혹한 처사고 사실은 방송통신위의 통신업무까지도 다 마비시킬 수가 있다는 걱정이 앞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방통위의 요청대로 감액 철회를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뒤의 2번 부분은, 지금 스팸시스템은 필요하지만 정보화시스템은 정부가 전체적으로 새로운 전략을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차년도에 반영될 수 있으니까 그건 불수용을 받아들이는 건 불가피하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뒤의 2번 부분은, 지금 스팸시스템은 필요하지만 정보화시스템은 정부가 전체적으로 새로운 전략을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차년도에 반영될 수 있으니까 그건 불수용을 받아들이는 건 불가피하고요. 그렇습니다.
전문위원께서 정리해 주시지요.

4번하고 5번만 지금 수용하겠다고 그래서 그것은 확정을 하고 나머지는 다 보류로 보겠습니다.
그러면 본회의 참석을 위해서 잠시 정회했다가 본회의 종료 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2분 회의중지)
(16시2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회의를 속개합니다.
방송기반국이지요?
회의를 속개합니다.
방송기반국이지요?

예, 맞습니다.

31쪽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방송기반국 5건, 부대의견(안) 5건입니다.
1번,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지원은 83억 4800만 원 감액 의견과 8억 66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다음 쪽, 인건비는 1억 9500만 원 감액 의견과 5억 6600만 원 전액 감액 의견, 4억 1000만 원 감액 의견과 3억 원 감액 의견이 있습니다.
33쪽에 2억 4200만 원 감액 의견과 2억 42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는데 이것은 위원장 연봉을 깎는 대신에 4급 이하 직원 처우개선을 하자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원안 유지 의견과 4억 72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경상비는 2900만 원 감액 의견, 1억 5000만 원 감액 의견, 26억 7500만 원 감액 의견, 6억 6000만 원 감액 의견, 원안 유지 의견, 1억 62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방송심의 활동은 20억 원 감액 의견, 13억 4500만 원 감액 의견, 원안 유지 의견이 있습니다.
다음 쪽, 통신심의 활동은 1억 3000만 원 감액 의견, 1억 1000만 원 감액 의견, 원안 유지 의견, 1억 7000만 원 증액 의견, 2억 32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연번 2번, 공익광고 제작 및 확산 5억 1700만 원 증액 의견.
3번,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 활성화 지원사업 2억 3700만 원 증액 의견.
4번, 지역밀착형 방송광고 활성화 기반 구축 5억 9000만 원 증액 의견입니다.
5번, OTT산업 경쟁력 강화는 어제 과기부에서 논의하셨던 사안으로 2억 5000만 원 감액 의견과 간지 38-1쪽에 5억 원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이 사업을 과기부 쪽으로 몰아줄 것인지 방통위 쪽으로 몰아줄 것인지에 따라서 이런 의견이 나온 겁니다.
다음은 부대의견 5건으로 1번, 방통위는 방심위 지원사업 중 인건비에서 위원장, 부위원장 및 상임위원 연봉 감액분을 평직원 처우개선에 사용하고 경상비 중 위원장 업무추진비 감액분도 평직원의 처우개선에 사용할 것.
2번, 방통위는 방심위의 고위직과 하위직급의 연봉 격차가 과다하므로 고위 임직원 연봉이 7급 연봉의 4배수를 초과하지 않는 수준으로 조정하고 그 절감액은 평직원 처우개선 및 임금인상 등에 사용할 것.
3번, 방통위는 방심위 인건비가 삭감될 경우 이는 위원장, 부위원장 및 상임위원, 사무총장, 실국장의 인건비에 대한 삭감이므로 4급 이하 평직원의 임금이 감소되지 않도록 편성 및 집행할 것.
4번, 방통위는 2024년도 국정감사 지적에 따라 방심위에 대한 회계감사를 2023년에 실시하였던 것과 같은 강도로 실시하여 2025년 상반기까지 국회 상임위에 보고할 것.
5번, 방통위는 방심위 지원의 통신심의 활동사업 중 내역인 디지털성범죄 신속대응체계 구축사업이 소액 증액에 그쳤는데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경상비를 삭감하더라도 해당 내역이 적극적으로 증액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이상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방송기반국 5건, 부대의견(안) 5건입니다.
1번,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지원은 83억 4800만 원 감액 의견과 8억 66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다음 쪽, 인건비는 1억 9500만 원 감액 의견과 5억 6600만 원 전액 감액 의견, 4억 1000만 원 감액 의견과 3억 원 감액 의견이 있습니다.
33쪽에 2억 4200만 원 감액 의견과 2억 42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는데 이것은 위원장 연봉을 깎는 대신에 4급 이하 직원 처우개선을 하자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원안 유지 의견과 4억 72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경상비는 2900만 원 감액 의견, 1억 5000만 원 감액 의견, 26억 7500만 원 감액 의견, 6억 6000만 원 감액 의견, 원안 유지 의견, 1억 62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방송심의 활동은 20억 원 감액 의견, 13억 4500만 원 감액 의견, 원안 유지 의견이 있습니다.
다음 쪽, 통신심의 활동은 1억 3000만 원 감액 의견, 1억 1000만 원 감액 의견, 원안 유지 의견, 1억 7000만 원 증액 의견, 2억 32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연번 2번, 공익광고 제작 및 확산 5억 1700만 원 증액 의견.
3번,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 활성화 지원사업 2억 3700만 원 증액 의견.
4번, 지역밀착형 방송광고 활성화 기반 구축 5억 9000만 원 증액 의견입니다.
5번, OTT산업 경쟁력 강화는 어제 과기부에서 논의하셨던 사안으로 2억 5000만 원 감액 의견과 간지 38-1쪽에 5억 원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이 사업을 과기부 쪽으로 몰아줄 것인지 방통위 쪽으로 몰아줄 것인지에 따라서 이런 의견이 나온 겁니다.
다음은 부대의견 5건으로 1번, 방통위는 방심위 지원사업 중 인건비에서 위원장, 부위원장 및 상임위원 연봉 감액분을 평직원 처우개선에 사용하고 경상비 중 위원장 업무추진비 감액분도 평직원의 처우개선에 사용할 것.
2번, 방통위는 방심위의 고위직과 하위직급의 연봉 격차가 과다하므로 고위 임직원 연봉이 7급 연봉의 4배수를 초과하지 않는 수준으로 조정하고 그 절감액은 평직원 처우개선 및 임금인상 등에 사용할 것.
3번, 방통위는 방심위 인건비가 삭감될 경우 이는 위원장, 부위원장 및 상임위원, 사무총장, 실국장의 인건비에 대한 삭감이므로 4급 이하 평직원의 임금이 감소되지 않도록 편성 및 집행할 것.
4번, 방통위는 2024년도 국정감사 지적에 따라 방심위에 대한 회계감사를 2023년에 실시하였던 것과 같은 강도로 실시하여 2025년 상반기까지 국회 상임위에 보고할 것.
5번, 방통위는 방심위 지원의 통신심의 활동사업 중 내역인 디지털성범죄 신속대응체계 구축사업이 소액 증액에 그쳤는데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경상비를 삭감하더라도 해당 내역이 적극적으로 증액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이상입니다.
방통위 측 의견 듣겠습니다.

예.
31페이지의 1번 항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83억 4800만 원 감액 의견에 대해서 방심위의 법적 직무를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정부안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불수용 의견입니다.
8억 6600만 원 증액 의견에 대해서 AI 등 기술 발전으로 누구나 손쉽게 합성 사진·영상 등을 제작할 수 있게 됨에 따라서 딥페이크 성범죄물 등으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해 예산의 증액이 필요합니다. 수용 의견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어서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억 9000만 원 감액에 대해서 연봉은 법에 따라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점을 고려하여 재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수용 의견입니다.
5억 6600만 원 감액 의견 역시 인건비도 법에 따라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점을 고려해 재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억 1000만 원 감액 부분에 대해서 방심위 위원장 및 상임위원들의 보수는 방심위 규칙으로 위임되어 있어 방통위가 관여하기가 쉽지 않은 점을 재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수용 의견입니다.
그리고 3억 원 삭감 부분은 방심위원장, 상임위원, 사무총장의 보수는 방심위 규칙에 위임돼 있어서 방통위가 관여하기가 쉽지 않은 점을 재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수용 의견입니다.
33페이지입니다.
2억 4200만 원 감액과 관련돼서 방심위원장 및 상임위원의 보수는 방심위 규칙에 위임되어 있어 방통위가 관여하기가 쉽지 않은 점을 재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수용 의견입니다.
2억 4200만 원 증액과 관련해서 방심위원장 및 상임위원의 보수는 방심위 규칙으로 위임돼 있어서 방통위가 관여하기 어려우나 하위직급 처우개선은 예산 운용 등을 고려하여 검토하겠습니다. 불수용 의견입니다.
그리고 원안 유지 의견과 관련해서는 법정 직무의 안정적 수행을 위한 정부안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용 의견입니다.
그리고 4억 7200만 원 증액과 관련해서는 인공지능 등 기술 발전으로 누구나 손쉽게 합성 사진·영상 등을 제작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딥페이크, 성범죄물 등으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해 심의 예산의 증액이 필요합니다. 수용 의견입니다.
34페이지, 경상비 관련돼서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900만 원 감액과 관련해서 업무추진비는 방심위의 법정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인 점을 감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수용 의견입니다.
그리고 1억 5000만 원 삭감과 관련해서 홍보 예산은 국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편성된 것임을 재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수용 의견입니다.
26억 7500만 원과 관련해서 경상비는 방심위의 법정 업무 수행에 필요한 예산이라는 점을 재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수용 의견입니다.
그리고 6억 6000만 원 감액과 관련하여 홍보 예산은 국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이며 사무소 운영은 법정 업무 수행에 필요한 예산임을 재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수용 의견입니다.
그리고 원안 유지와 관련해서는 법정 직무의 안정적 수행을 위하여 정부안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용 의견입니다.
35페이지, 두 번째 칸입니다.
1억 6200만 원 증액과 관련하여 인공지능 등 기술 발전으로 누구나 손쉽게 합성 사진·영상 등을 제작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딥페이크 성범죄물 등으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해 심의 예산의 증액이 필요합니다. 수용 의견입니다.
20억 원 감액과 관련돼서는 방심위는 방통위 설치법에 따라 설치된 민간 독립기구로서 법정 직무의 수행을 위해 재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수용 의견입니다.
13억 4500만 원 감액과 관련하여 방송심의 예산은 법정 직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수적인 예산임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수용 의견입니다.
그리고 원안 유지 의견과 관련해서는 법정 직무의 안정적 수행을 위해 정부안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용 의견입니다.
36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안과 관련해서는 최근 딥페이크 성범죄물 관련 텔레그램 사례 등 불법정보의 국가 간 경계가 없어짐에 따라 글로벌 사업자와 유관기관 등과의 협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예산으로 삭감 재고를 요청드립니다. 불수용 의견입니다.
그리고 원안 유지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방통위 설치법 및 정보통신망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통신심의를 소관하고 있는 방심위의 안정적 업무 수행을 위한 예산 편성이 필요합니다. 수용 의견입니다.
그리고 1억 7000만 원 증액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딥페이크뿐만 아니라 마약, 자살 등 불법유해정보에 대해 방심위가 신속 심의하여 삭제, 차단할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의 증액이 필요합니다. 수용 의견입니다.
2억 3200만 원 증액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AI 등 기술 발전으로 누구나 손쉽게 합성 사진·영상 등을 제작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딥페이크 성범죄물 등으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해 심의 예산의 증액이 필요합니다. 수용 의견입니다.
37페이지, 항목 2번입니다.
공익광고 제작과 확산의 효과적 수행을 위해 전년도 수준으로 예산을 증액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용 의견입니다.
3번, 중소기업의 성장과 방송광고시장 활성화를 위해 관련 예산 증액을 요청드립니다. 수용 의견입니다.
4번, 소상공인 성장과 지역방송 광고시장 활성화를 위해 관련 예산 증액을 요청드립니다. 수용 의견입니다.
5번 항목, 동 사업은 과기부 사업과 개최 목적 등 차별성을 고려하여 삭감 재고 요청드립니다. 불수용 의견입니다.
그리고 부대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번 항목, 관계 법령에 따라 방심위원장 및 상임위원의 보수는 방심위 규칙으로 위임되어 있어 방통위가 관여하기 어려우나 하위직급 근로개선 등에 대해서는 예산 운용 등을 고려하여 검토하겠습니다. 불수용 의견입니다.
2번 항목, 방심위 인건비 조정 필요 관련한 부분입니다.
관계 법령에 따라 방심위원장 및 상임위원의 보수는 방심위 규칙에 위임돼 있어 방통위가 관여하기 어려우나 하위직급 근로개선에 대해서는 예산 운용 등을 고려하여 검토하겠습니다.
3번 항목에 대해서는 위원님의 말씀에 공감합니다. 방심위 4급 이하 평직원의 임금이 감소되지 않도록 편성 및 집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불수용 의견입니다.
4번 항목은 회계감사 수행 주기 등을 고려해 내년도 방통위 자체 감사 계획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불수용 의견입니다.
5번 항목은 디지털성범죄 정보는 당사자에게 심각한 고통과 피해를 줄 수 있는 불법정보로 신속한 차단, 삭제를 위해서 관련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국회에서도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수용 의견입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31페이지의 1번 항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83억 4800만 원 감액 의견에 대해서 방심위의 법적 직무를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정부안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불수용 의견입니다.
8억 6600만 원 증액 의견에 대해서 AI 등 기술 발전으로 누구나 손쉽게 합성 사진·영상 등을 제작할 수 있게 됨에 따라서 딥페이크 성범죄물 등으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해 예산의 증액이 필요합니다. 수용 의견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어서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억 9000만 원 감액에 대해서 연봉은 법에 따라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점을 고려하여 재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수용 의견입니다.
5억 6600만 원 감액 의견 역시 인건비도 법에 따라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점을 고려해 재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억 1000만 원 감액 부분에 대해서 방심위 위원장 및 상임위원들의 보수는 방심위 규칙으로 위임되어 있어 방통위가 관여하기가 쉽지 않은 점을 재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수용 의견입니다.
그리고 3억 원 삭감 부분은 방심위원장, 상임위원, 사무총장의 보수는 방심위 규칙에 위임돼 있어서 방통위가 관여하기가 쉽지 않은 점을 재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수용 의견입니다.
33페이지입니다.
2억 4200만 원 감액과 관련돼서 방심위원장 및 상임위원의 보수는 방심위 규칙에 위임되어 있어 방통위가 관여하기가 쉽지 않은 점을 재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수용 의견입니다.
2억 4200만 원 증액과 관련해서 방심위원장 및 상임위원의 보수는 방심위 규칙으로 위임돼 있어서 방통위가 관여하기 어려우나 하위직급 처우개선은 예산 운용 등을 고려하여 검토하겠습니다. 불수용 의견입니다.
그리고 원안 유지 의견과 관련해서는 법정 직무의 안정적 수행을 위한 정부안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용 의견입니다.
그리고 4억 7200만 원 증액과 관련해서는 인공지능 등 기술 발전으로 누구나 손쉽게 합성 사진·영상 등을 제작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딥페이크, 성범죄물 등으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해 심의 예산의 증액이 필요합니다. 수용 의견입니다.
34페이지, 경상비 관련돼서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900만 원 감액과 관련해서 업무추진비는 방심위의 법정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인 점을 감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수용 의견입니다.
그리고 1억 5000만 원 삭감과 관련해서 홍보 예산은 국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편성된 것임을 재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수용 의견입니다.
26억 7500만 원과 관련해서 경상비는 방심위의 법정 업무 수행에 필요한 예산이라는 점을 재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수용 의견입니다.
그리고 6억 6000만 원 감액과 관련하여 홍보 예산은 국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이며 사무소 운영은 법정 업무 수행에 필요한 예산임을 재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수용 의견입니다.
그리고 원안 유지와 관련해서는 법정 직무의 안정적 수행을 위하여 정부안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용 의견입니다.
35페이지, 두 번째 칸입니다.
1억 6200만 원 증액과 관련하여 인공지능 등 기술 발전으로 누구나 손쉽게 합성 사진·영상 등을 제작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딥페이크 성범죄물 등으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해 심의 예산의 증액이 필요합니다. 수용 의견입니다.
20억 원 감액과 관련돼서는 방심위는 방통위 설치법에 따라 설치된 민간 독립기구로서 법정 직무의 수행을 위해 재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수용 의견입니다.
13억 4500만 원 감액과 관련하여 방송심의 예산은 법정 직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수적인 예산임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수용 의견입니다.
그리고 원안 유지 의견과 관련해서는 법정 직무의 안정적 수행을 위해 정부안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용 의견입니다.
36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안과 관련해서는 최근 딥페이크 성범죄물 관련 텔레그램 사례 등 불법정보의 국가 간 경계가 없어짐에 따라 글로벌 사업자와 유관기관 등과의 협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예산으로 삭감 재고를 요청드립니다. 불수용 의견입니다.
그리고 원안 유지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방통위 설치법 및 정보통신망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통신심의를 소관하고 있는 방심위의 안정적 업무 수행을 위한 예산 편성이 필요합니다. 수용 의견입니다.
그리고 1억 7000만 원 증액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딥페이크뿐만 아니라 마약, 자살 등 불법유해정보에 대해 방심위가 신속 심의하여 삭제, 차단할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의 증액이 필요합니다. 수용 의견입니다.
2억 3200만 원 증액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AI 등 기술 발전으로 누구나 손쉽게 합성 사진·영상 등을 제작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딥페이크 성범죄물 등으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해 심의 예산의 증액이 필요합니다. 수용 의견입니다.
37페이지, 항목 2번입니다.
공익광고 제작과 확산의 효과적 수행을 위해 전년도 수준으로 예산을 증액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용 의견입니다.
3번, 중소기업의 성장과 방송광고시장 활성화를 위해 관련 예산 증액을 요청드립니다. 수용 의견입니다.
4번, 소상공인 성장과 지역방송 광고시장 활성화를 위해 관련 예산 증액을 요청드립니다. 수용 의견입니다.
5번 항목, 동 사업은 과기부 사업과 개최 목적 등 차별성을 고려하여 삭감 재고 요청드립니다. 불수용 의견입니다.
그리고 부대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번 항목, 관계 법령에 따라 방심위원장 및 상임위원의 보수는 방심위 규칙으로 위임되어 있어 방통위가 관여하기 어려우나 하위직급 근로개선 등에 대해서는 예산 운용 등을 고려하여 검토하겠습니다. 불수용 의견입니다.
2번 항목, 방심위 인건비 조정 필요 관련한 부분입니다.
관계 법령에 따라 방심위원장 및 상임위원의 보수는 방심위 규칙에 위임돼 있어 방통위가 관여하기 어려우나 하위직급 근로개선에 대해서는 예산 운용 등을 고려하여 검토하겠습니다.
3번 항목에 대해서는 위원님의 말씀에 공감합니다. 방심위 4급 이하 평직원의 임금이 감소되지 않도록 편성 및 집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불수용 의견입니다.
4번 항목은 회계감사 수행 주기 등을 고려해 내년도 방통위 자체 감사 계획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불수용 의견입니다.
5번 항목은 디지털성범죄 정보는 당사자에게 심각한 고통과 피해를 줄 수 있는 불법정보로 신속한 차단, 삭제를 위해서 관련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국회에서도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수용 의견입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듣겠습니다.
최수진 위원님.
최수진 위원님.
최수진입니다.
지금 주로 내용이 위원장님 연봉 삭감하고 경상비 삭감이 메이저인데요, 제가 이 건에 대해서 좀 다른 기관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일단 위원장님, 거기는 지금 총리급이라면서 지금 기관, 그러니까 정부 기관에 맞춰서 지금 연봉을 삭감하겠다는 얘기인데 민간 독립기구로서의 특별한 위상을 갖고 있어서 아마도 이렇게 처음에 연봉이 책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직무의 어떤 전문성, 사회적 책무 이런 민간 독립 심의기구로서 저는 이에 합당한 위상을 당연히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2008년 출범 당시에 처음에 책정된 게 맞지요, 처음 시작은?
지금 주로 내용이 위원장님 연봉 삭감하고 경상비 삭감이 메이저인데요, 제가 이 건에 대해서 좀 다른 기관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일단 위원장님, 거기는 지금 총리급이라면서 지금 기관, 그러니까 정부 기관에 맞춰서 지금 연봉을 삭감하겠다는 얘기인데 민간 독립기구로서의 특별한 위상을 갖고 있어서 아마도 이렇게 처음에 연봉이 책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직무의 어떤 전문성, 사회적 책무 이런 민간 독립 심의기구로서 저는 이에 합당한 위상을 당연히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2008년 출범 당시에 처음에 책정된 게 맞지요, 처음 시작은?

저한테……
예, 묻는 거예요.
2008년도 출범 당시에 처음 방송통신위원회가 협의를 통해서 책정한 걸로 저는 아는데 그 말이 맞습니까?
2008년도 출범 당시에 처음 방송통신위원회가 협의를 통해서 책정한 걸로 저는 아는데 그 말이 맞습니까?

간단히 설명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간단히 해 주세요.

예, 맞습니다.
2008년 출범 당시에 현재 기획재정부하고 방송통신위원회가 협의를 통해 책정했고 위원장 등의 보수를 민간 독립 심의기구의 위상과 직무의 전문성, 사회적 책무, 옛 방송위와 정보통신윤리위원회 그리고 유관단체 공공기관장들의 보수 수준 등을 고려해서 확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8년 출범 당시에 현재 기획재정부하고 방송통신위원회가 협의를 통해 책정했고 위원장 등의 보수를 민간 독립 심의기구의 위상과 직무의 전문성, 사회적 책무, 옛 방송위와 정보통신윤리위원회 그리고 유관단체 공공기관장들의 보수 수준 등을 고려해서 확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찾아보니까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같은 경우가 지금 19억……

1억 9000입니다.
1억 9000, 그다음에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가 1억 9000, 한국 인터넷진흥원이 1억 9200―뒷자리는 얘기 안 할게요―한국언론진흥재단도 1억 9000,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은 2억 2000. 그래서 지금 제가 조사해 보니까 이런 유사한 성격의 기관들이 실제로 1억 9000 이상을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됐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이들은 오히려 성과급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방심위원장도 성과급이 있는 건가요?
그런데 지금 보면 이들은 오히려 성과급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방심위원장도 성과급이 있는 건가요?

저희들은 그런 기관과 달리 성과급이 없는 고정급제입니다.
그러면 성과 없이 순수하게 받는 연봉은 그 정도 선이라는 건가요, 지금 받는 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거에 대한 인상분도 제가 좀 궁금했어요. 인상분 그걸 자의적으로 그 내부에서, 방심위 위원장에서 그거를 하나요?

아닙니다. 2008년 출범 이후에 기재부와 방통위가 책정한 수준에다가 정부가 매년 제시하는 공공기관 공통 인상률을 반영해서 책정해 온 겁니다. 저희들이 임의로 책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임의로 책정하지 않고 그런 것들이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유사 기관과 거의 유사하고 실제로 그거에 대한 어떤 인센티브가 없는 상태에서 이걸 지금 하나하나 우리가 정해서 깎는 거는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제가 좀 궁금해서 조사한 것에 대한 확인을 했던 거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국회에서 임의로 한 기관에 대해서 깎는 것은 좀 저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돼서 원안 유지에 대해서 의견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유사 기관과 거의 유사하고 실제로 그거에 대한 어떤 인센티브가 없는 상태에서 이걸 지금 하나하나 우리가 정해서 깎는 거는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제가 좀 궁금해서 조사한 것에 대한 확인을 했던 거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국회에서 임의로 한 기관에 대해서 깎는 것은 좀 저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돼서 원안 유지에 대해서 의견을 드리는 것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해민 위원님.
이해민 위원님.
연번 2번 관련해서 저는 증액 의견을 냈으나 방통위의 예산편성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거는 보니까 깎아서 올리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공익 관련된 부분은 저희가 소위에서, 당연히 국회에서 올려 주려니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러 적게 반영하고 다른 예산을 더 많이 편성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방송기반국장님, 이런 꼼수 부리시면 안 돼요. 올해는 지금 이걸 하겠는데 내년부터는 감액해 오면 그대로 반영하겠습니다, 감액은. 그것 알고 계시고요.
그리고 방송심의 활동에서요, 아까 방통위원장 직무대행께서 오전에도 계속 인건비 그다음에 직원들 생각하는 이야기를 많이 해 주셨습니다. 해서…… 여기서 지금 삭감, 감액 요청 의견을 드린 13억 4500만 원은 인건비성 경비를 제외한 예산입니다.
그리고 통신심의 활동에서 이훈기 위원님께서 해 주신 삭감, 구글 방문해서 했었던 국제협력 예산 증액한 것은 부적절하므로 1억 1000만 원 감액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것은 부정 집행이 당시에 확인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1억 1000만 원 감액에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맨 첫 번째 페이지, 연번 1번에서 여기 세부내역을 제가 쓰기는 하였으나 저는 오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인건비는 10%, 그다음에 경상비는 50% 삭감 의견을 제안하되 그 안에서 통신심의는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법정위원회 운영 비용이 들어간 이유는 제가 국감에서 지적을 했듯이 소위 특위가 돈은 쓰고 아무런 영향력을 끼치고 있지 아니합니다. 해서 이들에게 계속해서 돈을 지급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것까지 감안한 액수라는 것, 그래서 83억 4800만 원 감액 요청드린다는 것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거는 보니까 깎아서 올리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공익 관련된 부분은 저희가 소위에서, 당연히 국회에서 올려 주려니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러 적게 반영하고 다른 예산을 더 많이 편성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방송기반국장님, 이런 꼼수 부리시면 안 돼요. 올해는 지금 이걸 하겠는데 내년부터는 감액해 오면 그대로 반영하겠습니다, 감액은. 그것 알고 계시고요.
그리고 방송심의 활동에서요, 아까 방통위원장 직무대행께서 오전에도 계속 인건비 그다음에 직원들 생각하는 이야기를 많이 해 주셨습니다. 해서…… 여기서 지금 삭감, 감액 요청 의견을 드린 13억 4500만 원은 인건비성 경비를 제외한 예산입니다.
그리고 통신심의 활동에서 이훈기 위원님께서 해 주신 삭감, 구글 방문해서 했었던 국제협력 예산 증액한 것은 부적절하므로 1억 1000만 원 감액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것은 부정 집행이 당시에 확인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1억 1000만 원 감액에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맨 첫 번째 페이지, 연번 1번에서 여기 세부내역을 제가 쓰기는 하였으나 저는 오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인건비는 10%, 그다음에 경상비는 50% 삭감 의견을 제안하되 그 안에서 통신심의는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법정위원회 운영 비용이 들어간 이유는 제가 국감에서 지적을 했듯이 소위 특위가 돈은 쓰고 아무런 영향력을 끼치고 있지 아니합니다. 해서 이들에게 계속해서 돈을 지급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것까지 감안한 액수라는 것, 그래서 83억 4800만 원 감액 요청드린다는 것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형두 간사님.
지금 감액 의견들을 보면 사실 방심위 활동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더구나 상임위원도 곧 충원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작년 예산을 무슨 돌려받는다거나 결산하는 것이 아니고 내년 예산을 편성하는 것입니다.
주로 이유가 지난해에 이러저러했기 때문에 징벌적으로 감액하겠다 그러는데 그러면 기관을 문을 닫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리고 지금 주장되는 바들에 대해서도 국정감사를 통해서 다 이야기되었지만 이거는 각각의 주장이 있는 것이고 또 어떤 부분은 지금 법적으로 다투고 있는 사건도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한두 건의 문제가 아니라 더욱이 여기서 심의해야 될 대상은 그것이 명백한 허위 조작 보도임이 드러났고 거기에 대해서 방송심의위원회가 심의를 하고 여기에 대해서 과징금을 매기고 하는 이런 과정이 지금 방송통신위원회가 2인 체제이고 그나마도 2인 체제가 무너지면서 그 행정적 효력이 잠시 중단됐을 뿐이지 방송심의위원회의 보도심의 자체, 또 방송뿐 아니라 지금 통신으로 인한, 또 딥페이크 같은 이런 범죄로 인한 이런 것들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해야 될 방심위의 광범위한 업무 자체 전체를 몇몇 사유로 중단시키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방송통신위원장이 이야기했지만 이 문제들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계획하고 있는 내년 예산의 계획을 다시, 삭감 의견을 철회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이것은 지난 국정감사 등을 통해서 충분히 지적된 사항이고 그런데 그거는 한두 가지 사건을 지금 발췌해서 하시는 말씀인데 전반적으로 방송심의의 불가피성, 또 허위 조작 보도로 인한 국민적 피해와 그 분열로 인한 사회적인 갈등, 또 딥페이크 범죄같이 지금 새로운 온라인 통신을 통한 범죄를 신속히 차단하고 또 국민들을 보호해야 되고 국제적 협력을 통해서, 텔레그램을 통해서 해 왔습니다만 그런 것들을 해야 될 상황을 다 인정한다면 지금 지적하신 대목을 이유로 내년 활동 자체를 봉쇄할 수 있는 이런 감액 의견은 철회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주로 이유가 지난해에 이러저러했기 때문에 징벌적으로 감액하겠다 그러는데 그러면 기관을 문을 닫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리고 지금 주장되는 바들에 대해서도 국정감사를 통해서 다 이야기되었지만 이거는 각각의 주장이 있는 것이고 또 어떤 부분은 지금 법적으로 다투고 있는 사건도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한두 건의 문제가 아니라 더욱이 여기서 심의해야 될 대상은 그것이 명백한 허위 조작 보도임이 드러났고 거기에 대해서 방송심의위원회가 심의를 하고 여기에 대해서 과징금을 매기고 하는 이런 과정이 지금 방송통신위원회가 2인 체제이고 그나마도 2인 체제가 무너지면서 그 행정적 효력이 잠시 중단됐을 뿐이지 방송심의위원회의 보도심의 자체, 또 방송뿐 아니라 지금 통신으로 인한, 또 딥페이크 같은 이런 범죄로 인한 이런 것들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해야 될 방심위의 광범위한 업무 자체 전체를 몇몇 사유로 중단시키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방송통신위원장이 이야기했지만 이 문제들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계획하고 있는 내년 예산의 계획을 다시, 삭감 의견을 철회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이것은 지난 국정감사 등을 통해서 충분히 지적된 사항이고 그런데 그거는 한두 가지 사건을 지금 발췌해서 하시는 말씀인데 전반적으로 방송심의의 불가피성, 또 허위 조작 보도로 인한 국민적 피해와 그 분열로 인한 사회적인 갈등, 또 딥페이크 범죄같이 지금 새로운 온라인 통신을 통한 범죄를 신속히 차단하고 또 국민들을 보호해야 되고 국제적 협력을 통해서, 텔레그램을 통해서 해 왔습니다만 그런 것들을 해야 될 상황을 다 인정한다면 지금 지적하신 대목을 이유로 내년 활동 자체를 봉쇄할 수 있는 이런 감액 의견은 철회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김현 얘기하겠습니다.
예, 김현 위원님.
지금 최형두 간사님이 뭐가 감액이고 증액인지 얘기 안 하고 통으로 다 방심위를 문 닫게 하는 예산이라고 야당 위원들의 그런 의정활동을 폄훼하는 발언을 일상적으로 지금 오늘 하루 종일 얘기하고 있는데 심히 유감입니다.
하나하나 하시든가 아니면…… 뭐가 방통위를, 방심위를 문 닫는 예산이라는 겁니까? 왜 자꾸 야당 위원들의 얘기에 대해서 그렇게 일방적으로 매도를 하시는지에 대해서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속기록에 남기기 위해서라도 제가 짧게 지적하는 바이고요.
방심위원장님.
하나하나 하시든가 아니면…… 뭐가 방통위를, 방심위를 문 닫는 예산이라는 겁니까? 왜 자꾸 야당 위원들의 얘기에 대해서 그렇게 일방적으로 매도를 하시는지에 대해서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속기록에 남기기 위해서라도 제가 짧게 지적하는 바이고요.
방심위원장님.

예.
상임위원이 지금 위원장 말고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지요?

예.
그래서 예산을 삭감하겠다는 것이고요.
지금 비상임위원은 회의비로 지급이 되는 거지요?
지금 비상임위원은 회의비로 지급이 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등 상관없습니다, 상임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부위원장하고 상임위원 이런 1인에 대해서 지금 임명하고 있지 않은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은 누가 추천하는 겁니까?

그 부분은 국회의장께서……
국회의장이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상임위원은요?

상임위원은 거기도 지금 한 분이……
어디에서 하는 거냐고요. 정확히 대답하세요. 어디에서 하는 거냐고요.

국회의장께서 추천하신 분 중의 한 분이 상임위원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요. 왜 이게 안 되고 있습니까?

아직 국회에서 저희들한테……
국회에서 지난번에 추천했는데 임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의장이 추천하지 않는 거지요?

그 부분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뭘 모릅니까? 그러니까 예산을 삭감하는 겁니다. 모르는 일을 지금 그 자리에 앉아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어차피 지금……
답변하지 마세요.

아니,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답변하지 마세요. 답변하라고 한 것 아니에요. 답변하지 마세요. 제가 그냥 말한 거예요.
그다음에 지금 직원들에 대해서 비밀유지 위반이라고 하면서 공익신고자를 포함해서 기관감사 실시하고 계시지요?
그다음에 지금 직원들에 대해서 비밀유지 위반이라고 하면서 공익신고자를 포함해서 기관감사 실시하고 계시지요?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몇 명 며칠째 하고 있습니까?

이제 지금 기간만 공포해 놓고 아직 본격적으로 착수하고……
이런 기관장이 있습니까? 자기 직원을 두 번에 걸쳐서 압수수색했는데도 부족해 가지고 또 이런 식으로 자체 감사하는 데가 방통위나 방심위 주변에 또 있습니까? 알고 계십니까?

다른 기관들의 내부 사정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없어요. 그래서 예산을 삭감하는 겁니다. 위원장이 그렇게 무도한 일을 벌이고 있기 때문에 위원장은 총리급에 해당되는 월급을 받을 자격이 없다라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또 하나, 혹시 아십니까? 지난해에 대통령께서 10% 월급을 반납하라 할 때 방심위원장도 대상이 됐습니까?
또 하나, 혹시 아십니까? 지난해에 대통령께서 10% 월급을 반납하라 할 때 방심위원장도 대상이 됐습니까?

예, 대상이 돼서 계속 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지금은 하고 계십니까?

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왜 모릅니까? 월급 받으면서 알 수 있지요.

아니요, 2023년은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2024년도는 다시 올라서 받고 계시지요?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월급봉투 확인 안 합니까? 통장에 들어온 월급 확인 안 하십니까?

개별 세부내역까지 제가 보지 않습니다.
방통위 직무대행, 10% 지금 삭감돼서 받습니까, 그냥 받습니까?

22년도에 했었고요. 23년……
23년도에 했고요, 올해……

22년도에 했습니다, 저희들은.
올해 24년도에……

안 합니다.
안 하고 있지요?

예.
보세요. 지금 류희림 방심위원장이 본인의 월급이 삭감되는지 안 되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답변해요. 그래서 심의위원장에 대해서 저렇게 무능하기 때문에 월급을 삭감한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훈기 위원님.
류희림 위원장님, 지금 1억 9000 받잖아요. 적절하게 받는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주어진 규정에 따라 받는 보수라고 생각합니다.
제 의견은 전액 삭감이에요. 저는 위원장으로 인정할 수가 없다고 저번에도 그랬고 지금도 똑같아요. 그리고 임기 끝난 분들이 연임했잖아요. 이것 인정할 수가 없고 그래서 저는 많고 적음을 떠나서 전액 삭감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그리고 하위직들은 급여가 상당히 적어요. 어떻게 조직에서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윗분들은 그렇게 올려서 계속 받고 밑의 직원들은 여기 보니까 7급 이하 4배나 차이가 나는데, 그리고 거기 사무총장도 총리보다 더 받아요. 그렇지요? 그게 말이 돼요?
그리고 민간의 자율성을 갖고 역할을 하려면 역할을 제대로 해야지, 원래 취지는 그렇지만, 지금 방통위도 망가졌지만 더 망가진 건 방심위예요. 방심위는 지금 최악의 상황이에요. 직원들이나 위원장이 수사나 하게 하고 조직에서 전혀 신망을 못 받잖아요, 지금. 그렇지요? 그때 직원들이 뭐 설문조사 했었지요? 그런 상황에서 그 조직에서 급여를 받는다는 걸 창피하게 생각을 하시고.
그리고 여기 제가 의견 낸 것 중에 홍보 콘텐츠 제작 이것 신규로 2024년에는 51억이었는데 25년에는 53억으로 오히려 늘렸어요. 아니, 하는 일도 없고 조직이 엉망인데 오히려 늘렸어요. 그래서 제가 1억 5000 전액 삭감한다고 의견 냈는데 이건 사실 더 삭감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리고……
그리고 하위직들은 급여가 상당히 적어요. 어떻게 조직에서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윗분들은 그렇게 올려서 계속 받고 밑의 직원들은 여기 보니까 7급 이하 4배나 차이가 나는데, 그리고 거기 사무총장도 총리보다 더 받아요. 그렇지요? 그게 말이 돼요?
그리고 민간의 자율성을 갖고 역할을 하려면 역할을 제대로 해야지, 원래 취지는 그렇지만, 지금 방통위도 망가졌지만 더 망가진 건 방심위예요. 방심위는 지금 최악의 상황이에요. 직원들이나 위원장이 수사나 하게 하고 조직에서 전혀 신망을 못 받잖아요, 지금. 그렇지요? 그때 직원들이 뭐 설문조사 했었지요? 그런 상황에서 그 조직에서 급여를 받는다는 걸 창피하게 생각을 하시고.
그리고 여기 제가 의견 낸 것 중에 홍보 콘텐츠 제작 이것 신규로 2024년에는 51억이었는데 25년에는 53억으로 오히려 늘렸어요. 아니, 하는 일도 없고 조직이 엉망인데 오히려 늘렸어요. 그래서 제가 1억 5000 전액 삭감한다고 의견 냈는데 이건 사실 더 삭감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리고……

위원님, 53억 그 부분은 저희들 해당이 안 되는 것, 아닌 것 같은데요?
여기는 그렇게 들어가 있어요. 34페이지요.
그리고 구글 갔던 것……
그리고 구글 갔던 것……

아, 전체 경상비가 52억이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홍보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홍보가 신규로 돼 있어요. 그런데 맨날 류희림 위원장 홍보도 거품처럼 말도 안 되는 홍보 하잖아요, 제가 여러 번 지적을 했는데. 그 홍보 예산 필요 없을 것 같고.
그리고 국제협력 예산, 작년에도 구글 가서 망신만 당하고, 저번에도 증명을 못 하셨어요. 무슨 약속을 받았다는데 증명을 못 했잖아요, 최민희 위원장이 거기에서 받은 건 오히려 다른 내용이었고. 그래서 37페이지의 국제협력 예산 1억 1000 감액, 저는 이것은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상입니다.
그리고 국제협력 예산, 작년에도 구글 가서 망신만 당하고, 저번에도 증명을 못 하셨어요. 무슨 약속을 받았다는데 증명을 못 했잖아요, 최민희 위원장이 거기에서 받은 건 오히려 다른 내용이었고. 그래서 37페이지의 국제협력 예산 1억 1000 감액, 저는 이것은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상입니다.
박충권 위원님.
박충권입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우리 과방위가 심사한 딥페이크 예방 정보통신망법이 통과됐습니다. 딥페이크 문제는 반드시 해결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피해 방지를 위해서 방심위 통신심의 모니터링 인력을 보강하기 위한 증액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방심위가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부디 정쟁은 최소화하고 예산을 뒷받침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류희림 위원장님, 방심위는 어쨌든 민간 독립기구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회의에서 우리 과방위가 심사한 딥페이크 예방 정보통신망법이 통과됐습니다. 딥페이크 문제는 반드시 해결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피해 방지를 위해서 방심위 통신심의 모니터링 인력을 보강하기 위한 증액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방심위가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부디 정쟁은 최소화하고 예산을 뒷받침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류희림 위원장님, 방심위는 어쨌든 민간 독립기구가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이 아닌 위원장님에 대해서 공무원을 기준으로 인건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인건비를 감액하라고, 이건 저는 좀 부적절하다라고 생각이 들고. 장관급인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 이런 분들에 비해서는 훨씬 적은 인건비인 것 같아요, 보니까. 이런 식으로 앞으로 국회가 공무원들 하나하나의 월급까지 정하겠다는 얘기인데 이것은 제 생각에는 입법권 남용이자 행정권 침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이것을 깎아서 직원들 처우개선에 쓰자라는 건데 이렇게 되면, 내년도 다른 공공기관들은 연봉 처우개선으로 예산이 반영되고, 방심위원장이나 상임위원 그리고 심지어 실국장 연봉까지 깎아서 직원들 처우개선을 하자는 발상인데 이것 어떻게 보십니까?
그리고 또 이것을 깎아서 직원들 처우개선에 쓰자라는 건데 이렇게 되면, 내년도 다른 공공기관들은 연봉 처우개선으로 예산이 반영되고, 방심위원장이나 상임위원 그리고 심지어 실국장 연봉까지 깎아서 직원들 처우개선을 하자는 발상인데 이것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2008년 출범 이후에 정해진 임금책정표가 있습니다. 더구나 2015년부터, 저희들이 7급부터 1급까지 총 7개의 단계가 있는데 그때부터 직급에 따른 임금 테이블이 아주 정착돼 왔습니다. 그래서 처음 입사해서 몇 년 지나면 6급, 5급 승진해서…… 그런데 이렇게 해서 예를 들면 국장급 임금을 삭감해서 밑의 직원들한테 주게 되면 임금 체계가 다 무너지고 그에 따른 당사자의 불복소송이나 또는 여러 가지 하여튼 이런 분쟁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하위직군의 임금 개선을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은 해야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상위직군의 급여를 깎아서 밑의 직원에게 주는 것은 다른 기관과의 형평성 차원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만약의 경우에 받아들여지게 된다면 방심위 운영에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예상되는?
그리고 이게 만약의 경우에 받아들여지게 된다면 방심위 운영에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예상되는?

그렇게 될 경우에 정당하게 열심히 일해서 평가를 받아서 호봉제에 따라 승진하는 사람하고 그 단계 되었을 때 자기 급여가 줄어든다면 아마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인센티브가 줄어들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건 자유민주주의 원리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경상비 삭감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52억 중에 한 10~50% 정도 삭감하겠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방심위 운영에 어떤 차질이 발생합니까?
그리고 경상비 삭감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52억 중에 한 10~50% 정도 삭감하겠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방심위 운영에 어떤 차질이 발생합니까?

아시다시피 경상비의 대부분은 필수고정경비로 사무공간 임차료가 26억이나 있습니다. 그 외에 일반소요경비라 해서 공공요금, 법정위원회 운영, 특히 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 등 해킹에 대비하기 위한 보안장비 개선 등 이런 것들이 기본적이기 때문에 방심위의 해킹 방지를 위한 보안시스템 개선부터 해서 방심위 전반적으로 운영에 큰 지장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원안이 유지될 필요가 있고 또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물 이것 조치하는 것들 증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방송심의 삭감 관련해서 여쭤보겠는데 이것도 대폭 감액했다고 나오는데 어떻습니까, 이게 차질 발생할 수 있는 문제?
그리고 방송심의 삭감 관련해서 여쭤보겠는데 이것도 대폭 감액했다고 나오는데 어떻습니까, 이게 차질 발생할 수 있는 문제?

저희들 방송·통신 심의 활동은 반드시 전체위원회를 열어서 심의 의결을 해야만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심의활동비를 줄이게 되면 심의위원회를 열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의결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방송심의 제재한 여러 가지들이 법적 효력을 가지지 못하게 됩니다.
이것도 원안 유지 내지는 증액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통신심의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방송모니터 운영 예산인데 지금 인력도 많이 부족하고 심의해야 되는 내용도 꽤 있는데 이런 부분도 한번 말씀 주십시오.
그리고 통신심의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방송모니터 운영 예산인데 지금 인력도 많이 부족하고 심의해야 되는 내용도 꽤 있는데 이런 부분도 한번 말씀 주십시오.

맞습니다. 저희들 전체 모니터 요원이 방송 같은 경우 400명, 통신 같은 경우 한 70명, 470명 있는데 이 모니터 요원들이 일반인들이 보지 못하는 구석구석 과도한 상업광고, 불법·유해 특히 도박·마약·음란 사이트들을 매일 3시간, 4시간씩 분담을 해서 모니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모니터들이 적발한 사안들이 법정제재에 이를 것도 굉장히 많고. 그런데 이 활동이 되지 않으면 근본적으로 불법·유해 콘텐츠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심의 활동 자체가 무력하게 됩니다. 이 부분은 반드시 꼭 좀 지켜 주셨으면 감사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방심위가 해야 될 민생 현안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불법마약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불법유해정보 유통과 콘텐츠 차단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방심위가 제대로 역할을 하려면 부디 우리 위원회의 위원분들께서 심사숙고하셔서 제대로 활동할 수 있도록 예산이 결정될 수 있도록 재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방심위원장 답변 중에 경상비에 임차료 26억, 공공요금, 해킹방지시스템 운용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경상비 53억 5000만 원 중에 임차료가 26억이란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53억 중에?

예.
어디어디 임차료가 26억이에요?

저희들 목동방송회관을 한 4개 층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 임대료가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공공요금은 얼마입니까?

개별 공공요금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알지……
해킹방지시스템 운용하는 데 비용은 얼마 들어요?

그 부분은 세세한 부분이라서……
아까 경상비에서 애로사항 얘기하셨는데 그것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삭감 부분에서 임차료, 공공요금, 해킹방지시스템 운용 등에 드는 비용은 삭감 내용에서 제외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요.
전문위원님, 정리하십시오.
전문위원님, 정리하십시오.

연번 1번 중에 지금 수용한 디지털성범죄 심의 관련……
잠깐, 아까 최형두 간사님도 딥페이크 범죄로부터의 보호를 강조하셨는데 그 내용에 보면 박충권 위원님이―35페이지 경상비에 들어가는 것 같은데―1억 6200만 원,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물로 인한 피해 사례 급증하여 디지털성범죄 심의 강화 추진을 위해서 전담인력, 전문모니터링 보강을 위해서 증액이 필요하다…… 저는 이건 수용할 필요가 있다고, 최형두 간사님도 강조하셨기 때문에 그런 의견……
뒤에도 있어요. 딥페이크가 너무 여러 군데에 많이 있어요.

이것을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8억 6600 속에, 뒤의 3개 내역 사업들을 합치면 그게 8억 6600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8억 6600을 증액하는 것으로, 세부사업 단위로 보면……
이 8억 6600 속에, 뒤의 3개 내역 사업들을 합치면 그게 8억 6600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8억 6600을 증액하는 것으로, 세부사업 단위로 보면……
좋습니다.

그런 의미라 1번은 그것 말고는……
문 닫게 하라는 것 전혀 없어요. 일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저희가. 하는 일만 하라고요. 방송 탄압뿐인 것 하지 말라는 거지요.
그런 일은 열심히 해야지요.
정리해 주세요.
정리해 주세요.

1번은 그렇게 이해하시고 나머지는 다 일단 보류로.
다음 2번은 5억 1700만 원 증액, 그다음에 3번도 수용, 4번 수용.
5번은 OTT산업 경쟁력 강화의 경우 김현 간사님 의견대로 하면 방통위 이것을 5억 원 증액하는 대신 과기부 쪽은 5억 원을 감액하는 걸로 이렇게 하자는 말씀……
다음 2번은 5억 1700만 원 증액, 그다음에 3번도 수용, 4번 수용.
5번은 OTT산업 경쟁력 강화의 경우 김현 간사님 의견대로 하면 방통위 이것을 5억 원 증액하는 대신 과기부 쪽은 5억 원을 감액하는 걸로 이렇게 하자는 말씀……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부대의견에서는 지금 5억 원만 수용하는 걸로 일단 의견을 말했기 때문에 나머지는 논의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방심위 소관 예산은 다 한 거지요?

예, 일단은 다 했고 보류사항을 제외하면……
그다음 순서로 그러면 과기부로 돌아가나요?

OTT 관련해서는 어떻게, 이걸로 확정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예, 김현 위원님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아니, 방통위랑 과기부랑 논의해서 정리하도록 하지요.
일단 그것 보류해 놓고 또 얘기합시다.

예, 보류하겠습니다.
그래요.
(장내 정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보류 건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조정실 소관 중 수석전문위원께서 보류된 내용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보류 건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조정실 소관 중 수석전문위원께서 보류된 내용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조실 관련해서 정책기획관 3건과 국제협력관 3건 있는데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1번, 총액대상 인건비 관련해서 36억 8700만 원 감액 관련해서 보류가 됐고요.
그다음에 2번, 과기부 본부 각 부서 총액대상·비대상 기본경비 33억 1900만 원 감액 의견 있었고 4억 원 증액 의견이 있었는데 보류됐고요.
다음 쪽입니다.
3번, 과기부 민원실 이전사업 2억 5000만 원 증액 의견도 보류가 됐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국제협력관 3건인데 1번, APEC 관련 20억 원 증액 의견 보류됐고요.
2번, 해외우수 연구기관 협력허브 구축 글로벌 R&D 관련으로 224억 원 감액 의견 보류됐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3번, 국제협력 네트워크 전략강화 역시 글로벌 R&D 관련으로 38억 2500만 원 감액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 부대의견으로 해외IT지원센터 수행기관 통합 관련해서 KOTRA와 NIPA 간의 해외IT지원센터 기능 통합 문제가 보류됐었습니다.
일단 기조실은 이상입니다.
1쪽입니다.
1번, 총액대상 인건비 관련해서 36억 8700만 원 감액 관련해서 보류가 됐고요.
그다음에 2번, 과기부 본부 각 부서 총액대상·비대상 기본경비 33억 1900만 원 감액 의견 있었고 4억 원 증액 의견이 있었는데 보류됐고요.
다음 쪽입니다.
3번, 과기부 민원실 이전사업 2억 5000만 원 증액 의견도 보류가 됐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국제협력관 3건인데 1번, APEC 관련 20억 원 증액 의견 보류됐고요.
2번, 해외우수 연구기관 협력허브 구축 글로벌 R&D 관련으로 224억 원 감액 의견 보류됐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3번, 국제협력 네트워크 전략강화 역시 글로벌 R&D 관련으로 38억 2500만 원 감액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 부대의견으로 해외IT지원센터 수행기관 통합 관련해서 KOTRA와 NIPA 간의 해외IT지원센터 기능 통합 문제가 보류됐었습니다.
일단 기조실은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다시 얘기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정책기획관 소관과 관련해서 이해민 위원님께서 총액대상 인건비와 비대상 기본경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저께 다른 사업에 대한 조정이 어떻게 되는지 보시면서 위원님께서 결정을 하시겠노라 말씀을 주셔서 여기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제가 드릴 말씀은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하세요.

예.
그리고 국제협력관 소관과 관련해서, APEC 정상회의와 관련해서 최형두 위원님께서 20억 증액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말 최소한의 경비로 필요한 부분들을 말씀을 드린다면 APEC 정상회의에 대한 프로그램을 준비할 수 있게 한 5억 정도만이라도 저희들이 꼭 필요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해외우수 연구기관 협력허브 구축과 뒷부분의 국제협력 네트워크 전략강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해민 위원님실에 23개 글로벌 협력 사업에 대해서, 세부적인 사업 내용에 대해서 다 말씀을 드렸고 저희들은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이해민 위원님께서 어떻게 판단하시는지에 대한 말씀을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5쪽의 부대의견 관련해서는 NIPA 중심으로 이것을 조직체계를 다시 한번 효율화한다라는 부분으로 수정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국제협력관 소관과 관련해서, APEC 정상회의와 관련해서 최형두 위원님께서 20억 증액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말 최소한의 경비로 필요한 부분들을 말씀을 드린다면 APEC 정상회의에 대한 프로그램을 준비할 수 있게 한 5억 정도만이라도 저희들이 꼭 필요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해외우수 연구기관 협력허브 구축과 뒷부분의 국제협력 네트워크 전략강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해민 위원님실에 23개 글로벌 협력 사업에 대해서, 세부적인 사업 내용에 대해서 다 말씀을 드렸고 저희들은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이해민 위원님께서 어떻게 판단하시는지에 대한 말씀을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5쪽의 부대의견 관련해서는 NIPA 중심으로 이것을 조직체계를 다시 한번 효율화한다라는 부분으로 수정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말씀 듣겠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이게 다 엮여 있는 거라서 밤사이에 과기정통부와 저희 의원실이 아주 바빴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우선 이게, 나중에 필요하시면 드리겠습니다. 어제 글로벌 R&D 전체 개수가 몇 개냐, 그중에서 철회된 게 몇 개냐 할 때 아주 우왕좌왕했습니다. 밤사이에 아주 확실하게 정리가 됐어요. 놀랍게도 예결소위 첫째 날 밤에서야 숫자가 확실히 됐습니다. 그 예제를 보여 드릴게요, 얼마나 엉망이었는지.
처음에 저희 의원실에서 질의한 것은 과기정통부에서 주신 글로벌 R&D 사업 목록에 근거한 것이었고요. 밤사이에 그중에서 세 가지 사업에 대해서 글로벌 R&D 사업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과기정통부에서 제시를 하지 않은 걸 저희 의원실이 정부 예산안을 다 뒤져 가지고 찾아낸 미래 글로벌 원자력 전문인력 양성 부분은 과기정통부도 ‘아, 이게 글로벌 R&D 사업이었어요’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걸 다 정리한 내용입니다.
이런 혼란은 글로벌 R&D 예산 완전히 졸속으로 편성했다는 것을 보여 주거나 아니면 감액당할 위기에 처하니까 이제서야 글로벌 R&D가 아니라면서 어떤 것은 또 해명을 하신 건데요. 정말 이렇게 일하시면 안 된다는 것 먼저 알려 드립니다. 특히 제가 국감에서 지적을 했었던 계약서, 협약서 부분에 대한 문제 찾아내는 것이 과기정통부가 아니라 국회에서 했다는 것이 더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익 생각하는 것을 과기정통부가 먼저 하셨어야 하지요.
오늘 새벽에야 받은 것들 정리를 해 가지고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밤새서 사업 현황 분석했고요. 해서 그중에서 국내 연구자하고 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비 지원하는 원천핵심 기술사업과 해외진출 지원사업, 해외 연구인프라 활용사업같이 IP 이슈가 없는 사업에 대해서는 감액 의견을 철회하기로 했습니다. 그건 아마 간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구 개시 지연과 같이 예산 낭비 우려가 있는 몇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해외우수 연구기관 협력허브 구축사업 그리고 나노소재 기술개발 사업, 정보보호 핵심원천 기술개발 사업, 디지털혁신기술 국제공동연구 사업, 정보통신방송기술 국제공동연구 사업, SW컴퓨팅산업 원천기술 개발사업, 양자기술 국제협력 강화 사업, 바이오·의료 기술개발 사업, 이 중에서 바이오·의료 기술개발 사업만 내역을 정확하게 주셨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내역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해서 제가 위원장님께, 이것은 저희 소위에서 의견을 주셨으면 좋겠는데 방금 제가 말씀드린 여덟 가지 사업에 대해서 일괄 30% 삭감 혹은 바이오·의료 기술개발 사업에 대해서 내역을 주셨으니까 거기에서 나온 23억 삭감 부분, 두 가지 안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 주실 것을 요청을 드리는 게 하나가 있고요. 대신 올해에 우리나라의 R&D 부분을 완전히 초토화시켰던 게 국내 R&D 예산 삭감이었는데요. 해서 국내 R&D 예산 확대 부분에 대해서 또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인기초연구 우수연구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석박사급 고급연구인력 양성하고 지속가능한 연구 생태계 구축하는 토대이고 국가경쟁력 높이는 역할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개인기초 부분, 특히 생애기본연구는 기초연구 생태계 근간을 떠받치는 부분이라서 중요한 사업인데 올해 아예 사라졌어요.
해서 국내 R&D 예산 확대를 위해서 과제 수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 드렸고 다른 위원님들의 증액 의견을 포함해서 아마 최형두 위원님과 최수진 위원님, 황정아 위원님께서 400억 증액 의견이 있었는데 여기에 저는 그러면 제가 요청을 했었던 기초연구 부분에 대한 것을 철회를 하고 대신 다른 위원님들의 400억 증액 의견에 더하여 총 300개의 과제를 더 할 수 있도록 640억 증액을 요청을 한다는 것, 이것은 과기정통부와……
(자료를 들어 보이며)
우선 이게, 나중에 필요하시면 드리겠습니다. 어제 글로벌 R&D 전체 개수가 몇 개냐, 그중에서 철회된 게 몇 개냐 할 때 아주 우왕좌왕했습니다. 밤사이에 아주 확실하게 정리가 됐어요. 놀랍게도 예결소위 첫째 날 밤에서야 숫자가 확실히 됐습니다. 그 예제를 보여 드릴게요, 얼마나 엉망이었는지.
처음에 저희 의원실에서 질의한 것은 과기정통부에서 주신 글로벌 R&D 사업 목록에 근거한 것이었고요. 밤사이에 그중에서 세 가지 사업에 대해서 글로벌 R&D 사업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과기정통부에서 제시를 하지 않은 걸 저희 의원실이 정부 예산안을 다 뒤져 가지고 찾아낸 미래 글로벌 원자력 전문인력 양성 부분은 과기정통부도 ‘아, 이게 글로벌 R&D 사업이었어요’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걸 다 정리한 내용입니다.
이런 혼란은 글로벌 R&D 예산 완전히 졸속으로 편성했다는 것을 보여 주거나 아니면 감액당할 위기에 처하니까 이제서야 글로벌 R&D가 아니라면서 어떤 것은 또 해명을 하신 건데요. 정말 이렇게 일하시면 안 된다는 것 먼저 알려 드립니다. 특히 제가 국감에서 지적을 했었던 계약서, 협약서 부분에 대한 문제 찾아내는 것이 과기정통부가 아니라 국회에서 했다는 것이 더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익 생각하는 것을 과기정통부가 먼저 하셨어야 하지요.
오늘 새벽에야 받은 것들 정리를 해 가지고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밤새서 사업 현황 분석했고요. 해서 그중에서 국내 연구자하고 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비 지원하는 원천핵심 기술사업과 해외진출 지원사업, 해외 연구인프라 활용사업같이 IP 이슈가 없는 사업에 대해서는 감액 의견을 철회하기로 했습니다. 그건 아마 간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구 개시 지연과 같이 예산 낭비 우려가 있는 몇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해외우수 연구기관 협력허브 구축사업 그리고 나노소재 기술개발 사업, 정보보호 핵심원천 기술개발 사업, 디지털혁신기술 국제공동연구 사업, 정보통신방송기술 국제공동연구 사업, SW컴퓨팅산업 원천기술 개발사업, 양자기술 국제협력 강화 사업, 바이오·의료 기술개발 사업, 이 중에서 바이오·의료 기술개발 사업만 내역을 정확하게 주셨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내역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해서 제가 위원장님께, 이것은 저희 소위에서 의견을 주셨으면 좋겠는데 방금 제가 말씀드린 여덟 가지 사업에 대해서 일괄 30% 삭감 혹은 바이오·의료 기술개발 사업에 대해서 내역을 주셨으니까 거기에서 나온 23억 삭감 부분, 두 가지 안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 주실 것을 요청을 드리는 게 하나가 있고요. 대신 올해에 우리나라의 R&D 부분을 완전히 초토화시켰던 게 국내 R&D 예산 삭감이었는데요. 해서 국내 R&D 예산 확대 부분에 대해서 또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인기초연구 우수연구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석박사급 고급연구인력 양성하고 지속가능한 연구 생태계 구축하는 토대이고 국가경쟁력 높이는 역할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개인기초 부분, 특히 생애기본연구는 기초연구 생태계 근간을 떠받치는 부분이라서 중요한 사업인데 올해 아예 사라졌어요.
해서 국내 R&D 예산 확대를 위해서 과제 수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 드렸고 다른 위원님들의 증액 의견을 포함해서 아마 최형두 위원님과 최수진 위원님, 황정아 위원님께서 400억 증액 의견이 있었는데 여기에 저는 그러면 제가 요청을 했었던 기초연구 부분에 대한 것을 철회를 하고 대신 다른 위원님들의 400억 증액 의견에 더하여 총 300개의 과제를 더 할 수 있도록 640억 증액을 요청을 한다는 것, 이것은 과기정통부와……
어느 것을 640억, 우수연구비?
예, 이것 해 주셨는데 이렇게 해서 이것은 과기부와의 협의가 완료됐음을 알려 드립니다.
글로벌 R&D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너무 졸속으로 됐기 때문에 부대의견 함께 제안을 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글로벌 R&D 각 세부사업 및 내역사업에 대해서 지적재산권, 소유권 문제같이 국제공동연구 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 리스크를 사업수행기관 개별에 맡길 것이 아니라 한국연구재단에 지적재산권 등의 법률 분쟁 리스크를 총괄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서 글로벌 R&D 사업의 연구개발 성과가 국가 이익으로 귀속되도록 관리·감독해야 한다는 부대의견을 더합니다.
그리고 연번 1번에 해당되는 것에 대해서 과기정통부에서 질문이 많으셨을 것 같은데요, 답을 드립니다.
개인기초연구 증액, 즉 국내 R&D 예산 확대에 대해서 수용을 해 주셨고 거기에 대해서 저는 환영을 하는 바이고요. 제가 과기정통부 본부 기본경비하고 인건비 일괄 삭감 의견을 낸 것은 2024년도 올해 R&D 예산 졸속 삭감에 대한 책임 때문이었고요. 과기정통부가 전향적인 자세로 국내 R&D, 즉 기초연구 확대 편성을 수용하셨기 때문에 기본경비와 인건비 감액 의견은 철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글로벌 R&D 관련해서 제가 아까 언급한 것에 대해서 30% 전액 삭감을 할지 아니면 소명을 한 바이오·의료 기술개발 사업에 대해서 23억만 삭감할지만 의논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글로벌 R&D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너무 졸속으로 됐기 때문에 부대의견 함께 제안을 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글로벌 R&D 각 세부사업 및 내역사업에 대해서 지적재산권, 소유권 문제같이 국제공동연구 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 리스크를 사업수행기관 개별에 맡길 것이 아니라 한국연구재단에 지적재산권 등의 법률 분쟁 리스크를 총괄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서 글로벌 R&D 사업의 연구개발 성과가 국가 이익으로 귀속되도록 관리·감독해야 한다는 부대의견을 더합니다.
그리고 연번 1번에 해당되는 것에 대해서 과기정통부에서 질문이 많으셨을 것 같은데요, 답을 드립니다.
개인기초연구 증액, 즉 국내 R&D 예산 확대에 대해서 수용을 해 주셨고 거기에 대해서 저는 환영을 하는 바이고요. 제가 과기정통부 본부 기본경비하고 인건비 일괄 삭감 의견을 낸 것은 2024년도 올해 R&D 예산 졸속 삭감에 대한 책임 때문이었고요. 과기정통부가 전향적인 자세로 국내 R&D, 즉 기초연구 확대 편성을 수용하셨기 때문에 기본경비와 인건비 감액 의견은 철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글로벌 R&D 관련해서 제가 아까 언급한 것에 대해서 30% 전액 삭감을 할지 아니면 소명을 한 바이오·의료 기술개발 사업에 대해서 23억만 삭감할지만 의논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의견드리겠습니다, 지금 이해민 위원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하여튼 인건비나 여러 가지 기본경비에 대해서 원상복구가 된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제가 보면서 좀 궁금했던 게 연구비 지원 방식 자체가 국내 연구자로 바뀐 건가요, 아니면 원래 이거였던 건가요?
하여튼 인건비나 여러 가지 기본경비에 대해서 원상복구가 된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제가 보면서 좀 궁금했던 게 연구비 지원 방식 자체가 국내 연구자로 바뀐 건가요, 아니면 원래 이거였던 건가요?
원래.
원래 이거였던 거예요?
원안 그대로예요.

그렇습니다. 저희 국내 주관기관을 통해서 위탁의 형태로 나가는 돈은 IP 쟁점의 우려가 많지가 않다라고 어저께 제가 개별 사업별로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한 게 그 얘기셨습니까? 큰일날 뻔했네요. 국내 연구자들 연구비 삭감될 뻔했네요, 국회에서 우리가.
그래서 소명을 빨리 빨리 하셨어야 돼요.
그러니까, 좀 빨리 하지 그러셨어요. 그래서 이것은 환영을 하고요.
제 생각인데 아까 둘 중의 하나 선택하라고 하셔서 하는 얘기인데 저는 이 전체를 다 깎는 것은, 사업 하나 하나마다 분명히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다 안 봤지만. 그래서 바이오·의료 기술개발 사업만 삭감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그게 낫다고 보니까, 저는 부처 의견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제 생각인데 아까 둘 중의 하나 선택하라고 하셔서 하는 얘기인데 저는 이 전체를 다 깎는 것은, 사업 하나 하나마다 분명히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다 안 봤지만. 그래서 바이오·의료 기술개발 사업만 삭감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그게 낫다고 보니까, 저는 부처 의견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위원님, 일단 이해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자료가 부실하게 제공이 됐다면 저희들이 송구하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당연히 8개 사업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들을 저희들이, 부대의견의 다른 부분들도 소중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사업비 부분에 대해서는 2안으로 해서 다른 사업은 저희들이 좀 더 제도적으로 IP에 대한 쟁점들이 잘 대응이 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할 수 있게 기회를 주시고 바이오·의료 기술개발에 대해서 23억 정도 감액하는 부분으로 결정을 해 주시면 저희는 수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8개 사업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들을 저희들이, 부대의견의 다른 부분들도 소중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사업비 부분에 대해서는 2안으로 해서 다른 사업은 저희들이 좀 더 제도적으로 IP에 대한 쟁점들이 잘 대응이 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할 수 있게 기회를 주시고 바이오·의료 기술개발에 대해서 23억 정도 감액하는 부분으로 결정을 해 주시면 저희는 수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충권입니다.
지금 이해민 위원님께서 일괄 30% 삭감할지 혹은 바이오·의료기술 개발만 삭감하고…… 그러면 나머지 7개는 삭감 안 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이해민 위원님께서 일괄 30% 삭감할지 혹은 바이오·의료기술 개발만 삭감하고…… 그러면 나머지 7개는 삭감 안 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맨 위부터 맨 끝까지 다 받는 거예요.
다 받는 겁니까?
그래서 이게 우리가 논의를 해야 되겠지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8개 사업이 사업비 중의 일부가 해외로 지출되는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국내 연구자가 과제 책임자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IP 관련된, 지식재산권 유출과 관련된 소유 권한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게 우리가 논의를 해야 되겠지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8개 사업이 사업비 중의 일부가 해외로 지출되는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국내 연구자가 과제 책임자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IP 관련된, 지식재산권 유출과 관련된 소유 권한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위원님, 22번까지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 국내의 주관 기관을 통해서 위탁이 되기 때문에 IP에 대한 부분은 저희 국내 기관이 소유하거나 활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23번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직접 미국의 기관을 대상으로 협약이 돼서 나가는 부분들이 존재합니다.
다만 23번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직접 미국의 기관을 대상으로 협약이 돼서 나가는 부분들이 존재합니다.
그러면 16번에서 22번까지는 이게 어떻다는 겁니까? 우리가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그런 겁니까?

저희 소유권이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렇지요. 우리 소유권이지 않습니까, 23번 빼고는?
‘노력하겠다’고 들었습니다, 노력하겠다.
노력하겠다? 어떻게, 뭐가 정확한 겁니까?

기본적인 원칙은 저희들이 위탁을 주는 형식으로 연구비가 집행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저희들이 필요한 용무를 의뢰하는 내용이고 거기에서 발생될 수 있는 지적재산권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당연히 저희들 위탁을 한 기관에서 소유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그 부분들은 저희들이 명확하게 챙기겠습니다.
협력기관 간의 어떤 계약서를 작성을 해서 소유권 그리고 활용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명시하지 않습니까?

기본 원칙은 저희들이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기여도에 따라서, 조인트 리서치 같은 경우에는 그런 원칙을 견지하게 되는 거고요. 다만 저희들이 위탁 연구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위탁자와 피위탁자가 계약으로 정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저희들은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에서 의뢰를 한 것이기 때문에 거기서 생성된 성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소유하거나 활용이 될 수 있는 것을 전제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고요.
근데 여기 지금 보면 이게 명시가 돼 있다는 거 아닙니까, IP 관련된 거? 구체적 사항은 명시돼 있다고 적혀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컨플릭트(conflict)가 났을 때 어떻게 하겠다는 게 없어요, 분쟁 때.
소유권이 우리한테 있는데 분쟁이 어떻게 있습니까?
우리가 가지니까 시비 걸 수도 있다는 거지.
그쪽 헬스 같은 경우는 거기에 특히 미국이 문제인데 모든 계약에 우선한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어쨌든 그러면 23번이 좀 애매하고 나머지는 괜찮은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어쨌든 23번은 그런데, 그래서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이 8개가 23번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볼 수는 있겠지만 이게 제가 알기로는 24년 또는 그 이전부터 연구를 진행해 오던 거기 때문에 예산이 삭감되면 연구를 진행해 오던 연구자들에게도 혼란이 발생할 거고 그리고 국가 간의, 상대 협력국가와의 신뢰도 면에 있어서도 타격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어느 국가가 이렇게 연구비가 갑자기 변동이 되는 나라와 국제협력 연구를 하겠다고 하겠느냐 이런 생각도 들고.
그리고 예산 삭감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걸로는 분명한 이유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23번 제외하면.
그리고 예산 삭감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걸로는 분명한 이유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23번 제외하면.
이 리스트가 밤새 만들어진 상황이 맞나요? 그만큼 졸속이라는 의미예요.
아니, 근데 이게 지금 많지 않습니까? 많은 과제들이잖아요. 이걸 물론 각각 다, 과기부에서 일괄적으로 다 통합해서 리스트로 가지고 있을 수도 있겠지만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님, 제가 이해하고 있기로는 이해민 위원님의 제안은, 그러니까 연번 1번부터 22번까지의 사업에 대해서는 삭감 없이 원안대로 가시고 그리고 마지막 23번에 대해서는 한 23억 정도의 삭감을 제안하신 걸로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3번, 23억 정도 삭감에 대한 거는?

23번에 대해서는 사실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삭감이 안 되면 더 좋겠지만 예를 들어서 이런 국제적인 관리에 대한 부분을 정부가 좀 더 명확히 하라는 그런 어떤 책무성을 주신 의미라고 한다면 그 부분은 저희들이 사업비 내에서 국가 간의 협약에 크게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범위 내로 생각을 합니다.
박충권 위원님, 충분히 토론이 된 것 같으니까 정리해 주세요.
마무리만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해민 위원님께 좀 이렇게 잘 설명을 드리시고 가능한 한 예산이 삭감되지 않고 보완사항을, 보완책을 확실하게 만들어 주는 방식으로 부대의견으로 달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제안을 해 봅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해민 위원님께 좀 이렇게 잘 설명을 드리시고 가능한 한 예산이 삭감되지 않고 보완사항을, 보완책을 확실하게 만들어 주는 방식으로 부대의견으로 달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제안을 해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전문위원 정리해 주십시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전문위원 정리해 주십시오.

그러면 일단 기조실 관련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1쪽, 감액 의견이 2건 다 철회가 됐고요. 다음에 2쪽의 과기부 민원실 이전사업 2억 5000만 원 증액 의견은 어떻게 하실지 좀 정해 주시지요.
1쪽, 감액 의견이 2건 다 철회가 됐고요. 다음에 2쪽의 과기부 민원실 이전사업 2억 5000만 원 증액 의견은 어떻게 하실지 좀 정해 주시지요.
아까 전에 둘 다 철회로 했습니다.

1번, 2번 전부 다 철회입니다.
그러면 원안으로 가는 거예요?

1쪽의 1번, 2번은 감액 의견이 철회됐기 때문에 원안이 되는 겁니다.
다음에 제가 말한 건 연번 3번의 과기부 민원실 이전……
다음에 제가 말한 건 연번 3번의 과기부 민원실 이전……
최형두 간사님하고 또 황정아·이정헌 위원님이 얘기하셨는데 2억 5000……
이건 증액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2억 5000 증액하는 걸로, 2억 5000 증액?
오케이.

다음에 국제협력관 이거는 과기부에서 5억 증액만이라도 좀 받아 달라 이런 의견이 있었는데 어떻게 하실지……
APEC 관련해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돼요. APEC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그걸 전체적으로 보고, 그리고 사실은 이게 무슨 다자회의 아닙니까? 여기서 과학기술부만…… 장관은 장관 대 회의를 할 거고 그건 이미 기예산이 편성돼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밑에 있는 연구자, 이게 뭡니까? 지금 공동연구 프로그램을, APEC 때 무슨 공동연구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글로벌 연구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게 하면 되고요.
해외 참석자 초청, 지금 해 가지고 그 시기에…… 몇 월 달입니까, APEC이?
그다음에 밑에 있는 연구자, 이게 뭡니까? 지금 공동연구 프로그램을, APEC 때 무슨 공동연구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글로벌 연구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게 하면 되고요.
해외 참석자 초청, 지금 해 가지고 그 시기에…… 몇 월 달입니까, APEC이?

APEC은 내년 11월입니다.
그러니까 내년 11월, 이미 올해 다 갔고요. 해외 참석자 초청도 여기에 대한 계획 잡혀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다음에 국제협력 수행인데 데이터 기반 맞춤형 협력 전략 수립이 APEC 때문에 하는 건 아닙니다. 그냥 통상적으로 하십시오. 그리고 해외 연구자 네트워킹 지원체계 고도화, 통상적으로 하십시오.
이게 APEC 때문에 한다는 것은 그냥 제가 볼 때는 형식적인 절차이기 때문에 APEC 정상회의 계기로 나오는 예산에 대해서는 전액 삭감입니다.
그다음에 국제협력 수행인데 데이터 기반 맞춤형 협력 전략 수립이 APEC 때문에 하는 건 아닙니다. 그냥 통상적으로 하십시오. 그리고 해외 연구자 네트워킹 지원체계 고도화, 통상적으로 하십시오.
이게 APEC 때문에 한다는 것은 그냥 제가 볼 때는 형식적인 절차이기 때문에 APEC 정상회의 계기로 나오는 예산에 대해서는 전액 삭감입니다.

간사님, 그래서 저희가 밑에 국제협력 수행에 필요한 10억은 사실은 이건……
그거 그냥 국제협력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반영을 안 해 주셔도 된다고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아니, 그러니까 전체로 안 한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그 뒤에 보면 국제협력 네트워크 전략 강화도 있어요. 여기에 APEC 집어넣으면 돼요, 이런 데다가.
그리고 사실은 국제협력관, 우리 지난번에 회의 세부적으로 제가 안 봐서 그러는데 APEC이라고 특출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외교부에서 하는 행사에 과학기술 파트를 어떻게 할 건지 협력 잘 해서 구체적인 안이 있을 때 그때 가서 예산편성…… 5억 갖고 지금 여기서 하느냐 마느냐, APEC을 어떻게 5억 갖고 하겠습니까, 과기부가?
그리고 사실은 국제협력관, 우리 지난번에 회의 세부적으로 제가 안 봐서 그러는데 APEC이라고 특출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외교부에서 하는 행사에 과학기술 파트를 어떻게 할 건지 협력 잘 해서 구체적인 안이 있을 때 그때 가서 예산편성…… 5억 갖고 지금 여기서 하느냐 마느냐, APEC을 어떻게 5억 갖고 하겠습니까, 과기부가?

위원님, 왜냐하면 APEC 예산이라고 하더라도 그건 어젠다의 소관 부서별로 예산이 책정되도록 되다 보니까 국제협력국 소관에서 라운드 테이블을 프로그램으로 기획하기 위해서 필요한 예산을 저희들이 10억을 말씀드린 건데 10억이 많다고 생각을 하시면 5억까지라도, 최소한의 행사를 기획하고 진행할 수 있는 최소한의 예산만이라도 주시면 저희들이 좀 성과를 만들겠다는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20억에서 15억 삭감은 동의하고 5억만 반영해 달라 그런 뜻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김현 간사님이 수용해 주시면……
5억을 어떻게 하신다는 얘기인가요?
5억 사용처를 좀 설명해 주세요.
여기에 5억을 어디다 쓰겠다는 거예요?

위원님, 최소한의 행사를 개최할 수 있는 실무 행사 운영비에 할 수 있도록 좀 허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거는요, APEC 정상회의는 정상회의예요. VIP 행사잖아요. VIP 행사에 배석자가 장관이에요. 근데 무슨 독자 회의를 또 합니까?
독자회의 하지요. 부대행사 많이 하지 않습니까.

위원님, 부대행사를 저희들이 그러니까 대통령급도 있고 장관급도 있고 실무급도 있고 고위급도 있고 어젠다……
그게 올해 예산 편성하고 그러면 2023년, 이게 APEC 정상회담 하겠다는 게 언제인데 2023년도에는 예산이 하나도 책정이 안 돼 있다가……

아니, 위원님, 왜냐하면 APEC 행사를 유치한 것은 2015년, 2016년도이기는 하지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2015년, 2016년도부터 저희들이 행사를 준비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한 해 앞두고 예산을 준비합니까? 2023년도에는 왜 예산 준비를 안 해요?

그리고 저희들이 기존에 준비된 콘텐츠들도 있지만 이게 추후에 발굴이 되는 그런 행사와 콘텐츠들도 발생을 합니다.
기존에 준비된 것과 새롭게 발굴된 것 때문에 추가되는 예산이잖아요. 기존의 예산이 있잖아요.

기존의 장관회의나 이런 부분들도……
기존의 예산이 얼마입니까, 그러면? APEC 예산 얼마예요? 2023년도에 책정되어 있는 예산이 얼마냐고요.

기획조정실장입니다.
기존 예산은 87억인데요. 위원님, 근데 APEC 행사를 범부처적으로 준비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기재부를 통해서 이 예산을 올리려고 했는데……
기존 예산은 87억인데요. 위원님, 근데 APEC 행사를 범부처적으로 준비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기재부를 통해서 이 예산을 올리려고 했는데……
그러면 올려 가지고 왔어야지 위원 추가 예산으로 오는 게 어디 있어요? 삭감입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행사비만 요청을 드립니다.
한 푼도 줄 수 없습니다.
아니, APEC은……
APEC 예산이 있어요. APEC 예산이 있는데 이거는 지금 추가한 거예요. 없는 예산이 아니에요. 그러지 마십시오.
이미 지금 현재 87억 갖고 있어요? APEC을 위해서 지금 과기부가 갖고 있냐고요, 돈을.

예, 87억은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추가로 더 올려 달라는 얘기인가요?

그 부대 행사를 여러 부처에서 별도로 하는데요. 저희 부처도 디지털장관회의를 좀 하고 싶은데 그 예산은 재정 당국에서 반영을 못 시켰기 때문에 그것만 좀……
있는 예산으로 그냥 하세요. 무슨 여기서 더…… 외교부 행사고 APEC이 그렇게……

아니, 예산이……
과기부가 20억을 더 들여서 할 만한 그런 거 없으니까 그냥 긴축으로 하세요. 있는 예산 갖고 하세요.
APEC은 정말 중요한……
중요해요. 근데 있다잖아, 예산이.
없으니까 달라는 거지요.
87억 예산은 어떤 겁니까? 기왕에 있는 87억 예산은 어떤 거예요?

전체, 그러니까 거기도 다른 부대행사들이 있습니다. 과학 부대행사도 있고요, 과학자들 교류하는 것 지원사업도 있고 문화탐방 같은 걸 지원해 주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 이제 협의하는 과정에서 부처 간에 약간 경쟁적으로 장관 행사를 만들다 보니까 저희들이 좀 늦게 올리다 보니까 못 올린 부분이 있습니다.
아니, 새로운 장관이 왔으니까 새로운 장관 관심사항으로 20억 증액하는 거잖아요, 지금!
자, 그러면 87억 있는 거 가지고 잘 해 보십시오.
왜 예산이 없다고 얘기하십니까?
그런데 이게 우리 김현 간사님 지적도 충실히 반영을 했고 또 필수적으로 5억을 한다고 하니까……
5억 가지고 무슨 장관 행사를 준비합니까?
아니, APEC 기간 중에 87억을 바탕으로 한다고 하니까……
있다잖아요, 87억이.
5억 증액안을 받아들이시지요.
됐어요. 이거는요……
보류입니다, 그러면.
그러지 마세요. 이건 만약에 한다면 유상임 장관 증액이 된 거라고 제가 얘기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결론 못 내리니까 맨 마지막에 결정하지요.
넘어가요.
넘어가요.
유상임 장관액이라고 제가 얘기합니다, 계속 고집하시면.
일단 마지막 순간에 결정하기로 하고 넘어갑시다.

연번 2번은 원안대로 하고, 4쪽의 3번도 원안대로 가고, 1번 부대의견은 아까 차관님 말씀을 반영해서 중장기적으로 NIPA 중심으로 통합하는 그렇게 문구를 수정하는 걸로 하고, 2번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이해민 위원님께서 글로벌 R&D 관련해서 IP 계약 비율 등등 말씀하신 부분을 반영해서 문구를 정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넘어가지요.
기초원천연구정책관.
기초원천연구정책관.

기초원천연구정책관 보고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바이오·의료 기술개발 관련해서 이해민 위원께서 철회하신 거고요.
다음 페이지, 디지털바이오 육성 관련해서는 이해민 위원께서 23억 감액하는 걸로 이렇게 합의를 해 주셔서, 위에 김현 위원께서도 23억 3300만 원 감액 의견이 있었는데 이거는 같이 합쳐서 23억 감액으로 조정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8쪽, 첨단바이오글로벌역량강화는 여기도 증감액이 같이 있습니다. 그중에 감액 의견은 이해민 위원께서 철회하셨기 때문에 위에 황정아 위원님 20억하고 김현 위원님 20억하고 동일한 내용이 있는데 그 2건을 한번 심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9쪽입니다.
차세대바이오 관련해서도 증감 의견이 있습니다. 10억 증액 의견이 있었고 전주기 정신건강 예방 관련된 예산 50억 감액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개인기초연구에서는 이해민 위원께서 640억 증액 요구를 하셨는데 기존에 최수진·최형두·황정아 위원께서 400억 증액을 해서 총 해서 1040억인지 아니면 640억으로 하는지 그부분 명확하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나머지 감액은 다 김현 위원께서 감액 의견 있었고.
그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98억 5500은 이해민 위원님께서 철회하신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생애기본연구에서는 신진연구자들 지원을 위해서 737억하고 2000억 증액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계도전 R&D 프로젝트 사업은 10억 증액 의견하고 37억 2500만 원 감액 의견이 있었습니다.
13쪽, 반도체 글로벌 첨단팹 연계 활용사업 이것은 철회했습니다.
14쪽도 철회하였습니다.
15쪽도 철회하셨고요.
그다음에 부대의견입니다.
저희가 오전 심사에서 나온 얘기를 토대로 문구를 조정해 봤습니다. 그래서 1번 기초과학연구원하고 2번 한국연구재단 관련해서는 상임이사 관련된 건인데……
6페이지입니다.
바이오·의료 기술개발 관련해서 이해민 위원께서 철회하신 거고요.
다음 페이지, 디지털바이오 육성 관련해서는 이해민 위원께서 23억 감액하는 걸로 이렇게 합의를 해 주셔서, 위에 김현 위원께서도 23억 3300만 원 감액 의견이 있었는데 이거는 같이 합쳐서 23억 감액으로 조정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8쪽, 첨단바이오글로벌역량강화는 여기도 증감액이 같이 있습니다. 그중에 감액 의견은 이해민 위원께서 철회하셨기 때문에 위에 황정아 위원님 20억하고 김현 위원님 20억하고 동일한 내용이 있는데 그 2건을 한번 심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9쪽입니다.
차세대바이오 관련해서도 증감 의견이 있습니다. 10억 증액 의견이 있었고 전주기 정신건강 예방 관련된 예산 50억 감액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개인기초연구에서는 이해민 위원께서 640억 증액 요구를 하셨는데 기존에 최수진·최형두·황정아 위원께서 400억 증액을 해서 총 해서 1040억인지 아니면 640억으로 하는지 그부분 명확하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나머지 감액은 다 김현 위원께서 감액 의견 있었고.
그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98억 5500은 이해민 위원님께서 철회하신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생애기본연구에서는 신진연구자들 지원을 위해서 737억하고 2000억 증액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계도전 R&D 프로젝트 사업은 10억 증액 의견하고 37억 2500만 원 감액 의견이 있었습니다.
13쪽, 반도체 글로벌 첨단팹 연계 활용사업 이것은 철회했습니다.
14쪽도 철회하였습니다.
15쪽도 철회하셨고요.
그다음에 부대의견입니다.
저희가 오전 심사에서 나온 얘기를 토대로 문구를 조정해 봤습니다. 그래서 1번 기초과학연구원하고 2번 한국연구재단 관련해서는 상임이사 관련된 건인데……
상임감사.

예, 상임감사.
거기 중간에 보시면 ‘업무추진비 등을 합리적 수준으로 조정하고’ 이렇게 문구를 수정하였습니다.
그리고 3번 국가연구개발 사업에 대한 회계연도 일치 제도 폐지와 관련해서는 보류가 됐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또 논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4번 박충권 위원께서 제기하신 부대의견 건이 있어서 저희가 이렇게 정리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아태이론물리센터는 지난 수십 년간 기초연구 분야 국제협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 왔으므로 지원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으나 전 정부에서 임명한 소장의 장기 재임으로 인하여 기관 내부에 문제가 발생하는 등 그간 관리·감독의 사각지대가 있었던 측면도 있으므로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 이렇게 정리를 하였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거기 중간에 보시면 ‘업무추진비 등을 합리적 수준으로 조정하고’ 이렇게 문구를 수정하였습니다.
그리고 3번 국가연구개발 사업에 대한 회계연도 일치 제도 폐지와 관련해서는 보류가 됐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또 논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4번 박충권 위원께서 제기하신 부대의견 건이 있어서 저희가 이렇게 정리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아태이론물리센터는 지난 수십 년간 기초연구 분야 국제협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 왔으므로 지원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으나 전 정부에서 임명한 소장의 장기 재임으로 인하여 기관 내부에 문제가 발생하는 등 그간 관리·감독의 사각지대가 있었던 측면도 있으므로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 이렇게 정리를 하였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정부 의견 말씀해 주세요.

예, 위원장님, 말씀드리겠습니다.
8쪽입니다.
첨단바이오글로벌역량강화 관련해서 황정아 위원님께서 20억, 김현 간사님께서 20억 증액 요청을 해 주셨고 이것은 저희들은 같은 내용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통합해서 하나로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9쪽입니다.
차세대바이오와 관련해서 이것은 50억 내년도 신규로 반영된 건데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논의해 주신 대로 저희는 수용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400억 증액과 관련해서, 이것은 640억이 총액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400억 더하기 640억이 아니라 400억 더하기 240억이 돼서 총액을 640억으로 증액을 하자라는 이해민 위원님 제안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11쪽입니다.
생애기본연구와 관련해서 증액 의견을 이해민·조인철 위원님께서 주셨는데, 이해민 위원님께서는 이것을 아까 씨앗연구하고 중견연구 증액으로 이것은 철회를 하신 것으로 저희들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조인철 위원님 2000억 증액에 대해서는 아직 위원님께서 철회나 여기에 대한 의견이 없으셨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좀 논의를 해 주셔야 되는데, 사실 2000억은 정부 입장에서는 너무 과도한 액수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이미 이해민 위원님께서 제안을 해 주셔서 중견연구와 씨앗연구 쪽에 640억이 또 증액이 되기 때문에 같이 고려를 한다고 한다면 사실은 2000억은 너무 좀 과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지만 위원님들께서 논의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12쪽의 한계도전 R&D와 관련해서 감액 의견을 김현 간사님께서 주셨는데, 이 부분은 회계연도 일치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야당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렸고 김현 간사님 방에도 자료는 정리해서 넣어 드렸습니다마는 내년도 예산편성지침에 공식적으로 기초연구와 글로벌 연구와 혁신도전 R&D에 대해서는 회계연도 일치에 대한 예외를 인정해 준 만큼, 저희 과기계의 오래된 염원입니다. 그런 애로사항들이 잘 해소가 될 수 있도록 이것은 정부 원안을 유지해 주시기를 건의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6쪽입니다.
부대의견 1번과 2번과 관련해서 상임감사의 법인카드 한도, 출장비, 교육훈련비, 업무추진비 등을 합리적 수준으로 조정하는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그 뒷부분의, 그러니까 전용차량에 관한 부분들은 사실은 기관의 임원으로서 다른 기관과의 형평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다시 한번 논의를 해 주시기를 건의드리겠습니다.
다만 업무추진비라든가 출장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기관 간의 규모나 총액이나 관리, 제도 등 저희들이 기관 간 형평성 등을 살펴보고 제도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첨단바이오글로벌역량강화 관련해서 황정아 위원님께서 20억, 김현 간사님께서 20억 증액 요청을 해 주셨고 이것은 저희들은 같은 내용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통합해서 하나로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9쪽입니다.
차세대바이오와 관련해서 이것은 50억 내년도 신규로 반영된 건데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논의해 주신 대로 저희는 수용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400억 증액과 관련해서, 이것은 640억이 총액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400억 더하기 640억이 아니라 400억 더하기 240억이 돼서 총액을 640억으로 증액을 하자라는 이해민 위원님 제안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11쪽입니다.
생애기본연구와 관련해서 증액 의견을 이해민·조인철 위원님께서 주셨는데, 이해민 위원님께서는 이것을 아까 씨앗연구하고 중견연구 증액으로 이것은 철회를 하신 것으로 저희들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조인철 위원님 2000억 증액에 대해서는 아직 위원님께서 철회나 여기에 대한 의견이 없으셨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좀 논의를 해 주셔야 되는데, 사실 2000억은 정부 입장에서는 너무 과도한 액수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이미 이해민 위원님께서 제안을 해 주셔서 중견연구와 씨앗연구 쪽에 640억이 또 증액이 되기 때문에 같이 고려를 한다고 한다면 사실은 2000억은 너무 좀 과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지만 위원님들께서 논의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12쪽의 한계도전 R&D와 관련해서 감액 의견을 김현 간사님께서 주셨는데, 이 부분은 회계연도 일치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야당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렸고 김현 간사님 방에도 자료는 정리해서 넣어 드렸습니다마는 내년도 예산편성지침에 공식적으로 기초연구와 글로벌 연구와 혁신도전 R&D에 대해서는 회계연도 일치에 대한 예외를 인정해 준 만큼, 저희 과기계의 오래된 염원입니다. 그런 애로사항들이 잘 해소가 될 수 있도록 이것은 정부 원안을 유지해 주시기를 건의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6쪽입니다.
부대의견 1번과 2번과 관련해서 상임감사의 법인카드 한도, 출장비, 교육훈련비, 업무추진비 등을 합리적 수준으로 조정하는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그 뒷부분의, 그러니까 전용차량에 관한 부분들은 사실은 기관의 임원으로서 다른 기관과의 형평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다시 한번 논의를 해 주시기를 건의드리겠습니다.
다만 업무추진비라든가 출장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기관 간의 규모나 총액이나 관리, 제도 등 저희들이 기관 간 형평성 등을 살펴보고 제도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을 ‘관용차량의 원칙에 따라서 관용차량을 운행하고’ 이 정도로만 포괄적으로 하면 어떨까요?
어제 전문위원 의견이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 좀 해 주시겠어요?

상임감사의 관용차량에 대해서 운전할 수 있는 내부 규정이 있는데 그것과 다르게 출퇴근으로 상임감사가 전용해서 쓰는 게 문제가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부 관련 규정을 잘 준수해서 활용하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관리·감독할 것’. 어제 이것 바꿨거든요.
그런데 이게 업무적으로 전환토록 하면 이 규정이 너무 구체적이라는 거지요.
아니, 바꿨다는 얘기를 하는 건데 그대로 왔다는 얘기잖아요. 어저께…… ‘내부 규정을 준수하도록 관리·감독할 것’ 이렇게 하시면 되지요.
예, 그러니까 내부 규정 그렇게만 하자고요.
자, 다음 하십시오.

위원장님, 이 부분은 저희들이 확인한 바로는 상임 임원에 대한 부분은 전용차량으로 내부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 수행과 관련……
아니, 그러니까요. 차관님, ‘내부 규정을 준수하도록 관리·감독을 할 것’ 하시면 된다니까요.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예, 알겠습니다.
자, 위원님들 말씀하세요.
지금 회계연도 관련돼서는 민주당 위원들이 다 이해를 하신 건지 먼저 그 답변을 먼저 듣고 그다음 진행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저는 국내 연구에 대해서는 동의하고요. 국제 연구에 대해서 불일치만 삭감하는 의견을 내겠습니다.
제가 그러면 말씀드리면, 아까 이해민 위원이 정리한 것은 다 된 것 같고, 한계도전 R&D 프로젝트는 국내용이지요, 이것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앞으로 정말 우리나라를 바꿀 프로젝트라고 생각해서 그러면 김현 위원님께서 이것을 철회해 주시면 10억 증액을 요청드립니다.
방금 차관께서 논의를 해 달라 한 아이템들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연번 1번의 ‘불필요한 과제 추진 예산 50억 원 감액 필요’ 이 부분이 우리가 계속해서 얘기한 김형숙 교수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제가 다른 것은 아마 밤사이에 설명을 듣는 족족 철회를 해 드렸는데 이 부분은 철회를 할 수가 없음을 알려 드리고요.
9페이지, 연번 1번의 ‘불필요한 과제 추진 예산 50억 원 감액 필요’ 이 부분이 우리가 계속해서 얘기한 김형숙 교수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제가 다른 것은 아마 밤사이에 설명을 듣는 족족 철회를 해 드렸는데 이 부분은 철회를 할 수가 없음을 알려 드리고요.
잠깐만요. 이것은 아까 차관님이 무슨 입장을 말씀하시던데 지금 우리 논의 결과에 따르기로 하시는 겁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논의 결과, 논의 결과.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정부의 입장을 확실히 이야기해 주세요. 우리가 지금 이것 감액해도 됩니까?

그러니까……
예, 논의하는 거잖아요.
논의하는데, 얘기 중이잖아요.

정부 입장에서는 정부 예산안으로 편성된 예산이기 때문에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있다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논의를 해 달라고 해서 논의합니다.

다만 전체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의 의혹이 많이 있는 예산을 저희 정부 원안대로 주장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라는 부분도 잘 이해합니다.
알겠습니다.
계속하세요.
계속하세요.
그래서 9페이지에 있는 50억 감액 부분은, 저는 이것은 철회할 수가 없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지금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들 감액 철회한 부분들 보시면 이해가 되는 대로 다 철회를 해 드렸습니다. 그것을 감안해서 받기 바라고요.
11페이지에 조인철 위원님께서 2000억 원 증액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를, 제가 어제 이것을 왜 기억을 못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 부분은 조인철 위원님께서 의견을 좀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지금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들 감액 철회한 부분들 보시면 이해가 되는 대로 다 철회를 해 드렸습니다. 그것을 감안해서 받기 바라고요.
11페이지에 조인철 위원님께서 2000억 원 증액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를, 제가 어제 이것을 왜 기억을 못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 부분은 조인철 위원님께서 의견을 좀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그러면 아까 50억, 이른바 ‘김형숙 예산’ 그것은 삭감이지요?
그러면 아까 50억, 이른바 ‘김형숙 예산’ 그것은 삭감이지요?
삭감이요.
잠깐만요. 하나만 여쭈어보겠습니다.
2000억에 대해서는 아마 조인철 위원이 포괄적으로 의견을 낸 것 같은데 이해민 위원께서 상세하게 검토해 준 것으로 해서 640억 증액으로 이렇게 정부가 수용한 것이지요?
2000억에 대해서는 아마 조인철 위원이 포괄적으로 의견을 낸 것 같은데 이해민 위원께서 상세하게 검토해 준 것으로 해서 640억 증액으로 이렇게 정부가 수용한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정부도 지금 우리 국회를 빌려서 자꾸 증액을 낼 텐데 증액한다고 다 마지막 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 굉장히 꼼꼼하게 하고 전략을 잘 세워야 돼요. 제가 다음주부터 예결소위로 들어가게 될 텐데 이것 했다고 해서 다 반영하기가 어렵습니다.
저희도 들어가요.
들어가니까, 들어갈 텐데…… 그러니까……
한민수 위원도 있어요.
아, 그러세요? 한민수 위원 돼 있어요?
예, 예결위에 한민수 위원님이……
잘 됐네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그러면 상당히 우리 과기부 예산이 많이 늘어나겠네요, 이번에. 우리 힘을 보태 봅시다.
그래요. 그런데 그러면 이 50억 부분, 차세대바이오 이 부분은 감액해도 관계없습니까? 아니, 정부가 이게 지금……
그렇습니다. 그러면 상당히 우리 과기부 예산이 많이 늘어나겠네요, 이번에. 우리 힘을 보태 봅시다.
그래요. 그런데 그러면 이 50억 부분, 차세대바이오 이 부분은 감액해도 관계없습니까? 아니, 정부가 이게 지금……

그러니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는 정부안에 편성할 때부터 지금까지 이것은 특정인을 염두에 둔 예산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전체회의나 국정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의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사실은 정부안대로 담아 갔으면 좋겠지만……
예, 알겠습니다.
이 50억 감액이지만 남은 부분도 있지요, 이 부분은 예산이? 그러면 10억 증액 부분하고 어떻게 됩…… 이것은 10억 증액하고 50억 감액하는 겁니까?

이것 10억 증액은 내용이 다릅니다, 간사님.
다른 예산이구나.

예.
정리해 주시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하나만 더 이야기를 할게요.
그리고 아까 김현 간사님께서 국내는 그러면 회계연도를 하고 국외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지요?
그리고 아까 김현 간사님께서 국내는 그러면 회계연도를 하고 국외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지요?
예, ‘없다’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회계연도 이 문제가 불일치하는 곳이 주로 국외 문제가 또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그래서 어쨌든 저희가 이게 나오게 된 게 예정처에서 지적이 있어서 서면질의를 과기부에 제출했고 그때 취합 전까지 구체적 내용을 달라고 그랬는데 안 줬어요. 그래서 똑같은 문제가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어쨌든 저희가 저희 의원실뿐만 아니라 다른 의원실의 요구도 있고 해서 충분히 논의한 결과로 얘기하는 거라는 점을 말씀드릴게요.
어쨌든 저희가 저희 의원실뿐만 아니라 다른 의원실의 요구도 있고 해서 충분히 논의한 결과로 얘기하는 거라는 점을 말씀드릴게요.
기초원천연구에는 해당되는 게 없잖아요. 해당되는 게 나올 때 다시 얘기하지요.
전문위원 정리해 주세요.
전문위원 정리해 주세요.
잠깐만……
이훈기 위원.
여기 부대의견 네 번째 ‘아태이론물리센터 관리·감독 강화’ 여기에 중간에 보면 ‘전 정부에서 임명한 소장의’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표현을 써요?
그것 좀 고치도록 합시다.

예, ‘전 정부’라는 표현은 빼도록 그렇게 조정하겠습니다.
‘현 소장의 장기 재임으로 인하여’……
오케이, 그렇게 하는 것으로.
지금 현 소장이지요?

지금 아직까지는 직은 유지하고 있습니다.
‘현 소장의 장기 재임으로’ 이렇게 하시지요.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6쪽의 이것은 철회, 그다음에 7쪽에서는 23억 감액.
8쪽, 첨단바이오 관련해서는 20억 증액.
9쪽, 차세대바이오 관련해서는 10억을 증액하는 대신에 50억을 감액하는 것으로.
다음, 개인기초연구 관련해서 우수연구에서는 640억 증액하는 거고요.
다음, 11쪽의 생애기본연구 관련해서는 조인철 위원님 의견을 한번 들어 보자는 의견이 있으셔서 2000억 증액 건은 어떻게, 잠정 보류하실 건지……
6쪽의 이것은 철회, 그다음에 7쪽에서는 23억 감액.
8쪽, 첨단바이오 관련해서는 20억 증액.
9쪽, 차세대바이오 관련해서는 10억을 증액하는 대신에 50억을 감액하는 것으로.
다음, 개인기초연구 관련해서 우수연구에서는 640억 증액하는 거고요.
다음, 11쪽의 생애기본연구 관련해서는 조인철 위원님 의견을 한번 들어 보자는 의견이 있으셔서 2000억 증액 건은 어떻게, 잠정 보류하실 건지……
아니, 아까 생애기본연구 정리한 대로 가지 않아요? 640억으로 가기로 했잖아요.
640억으로 해요. 왜냐하면 2000억 증액하면요 과기부에서 엄청 늘어나 가지고 이것 반영될 확률이 100%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현실적으로.

위원님,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특정 연도에 연구비가 갑자기 증액이 돼 버리면 사업 운영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내년도, 그러니까 금년에 선정되는 신규 과제가 내년도에는 계속과제로 기본 베이스가 되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엄밀하게 이해민 위원님께서 잘 정리하셔서……
처음에 제안한 대로……
이게 지금 내용을 보면 2023년도 수준으로 회복해 달라는 요구인 것 같아요. 그거잖아요, 지금?

간사님, 그런데 기초연구는 연구비가 총량이 줄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기초연구는 저희들이 내역사업 위주……
아니, 그러니까 조인철 위원의 주장이 그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얘기가 있었던 거니까 이것은 보류해 놓으시지요.
보류한다고요, 또?
예, 보류 일단 해 놓으세요. 일단은 조인철 위원 얘기를 좀 들어 보자는 얘기예요.
이게 우수연구로 간 것 아니에요, 아까?
그게 제 안이고.
저는 그것을 동의하는데……
조인철 의원실에 확인해 보세요. 2000억 원을…… 지금 과기부 의견이……
자, 정리 끝났어요?

그러면 조인철 위원님 확인해서 하는 걸로 하고, 12쪽의 한계도전 R&D 프로젝트는 최수진 위원님 요구하신 10억 증액하는 거고요.
다 끝났습니다.
다 끝났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지요, 소관 연구기관 전기요금.

전기요금 관련해서 저희가 오전 회의 때 연구기관 중에서 전기요금 증액이 필요한데 빠진 기관이 있을지 모르니까 그것 파악해 가지고 추가로 더 넣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사해 보니까 세 군데가 더 필요한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국뇌연구원 그다음에 한국원자력의학원, 동남권원자력의학원, 이 세 군데 소요를 담아서 증액했습니다.
다음, 부대의견입니다.
전기요금 관련해서 부대의견을 달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산업용 전기요금을 적용받고 있는 소관 연구기관(연구장비를 운영하는 기관 포함)의 전기요금 부담 완화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와 협의하여 현행 교육용에 준하는 수준으로 하향 조정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이렇게 문구를 정리했습니다만 지금 수정의견이 또 생겼습니다. 어떤 거냐면 연구원들 중에 산업용이 아니라 일반용 적용받는 데가 한 두 군데 또 있더라고요, 기초과학연구원하고 식품연구원. 그래서 문구를 ‘현재 산업용’ 여기서 ‘현재 일반용 또는 산업용’ 이렇게 수정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사해 보니까 세 군데가 더 필요한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국뇌연구원 그다음에 한국원자력의학원, 동남권원자력의학원, 이 세 군데 소요를 담아서 증액했습니다.
다음, 부대의견입니다.
전기요금 관련해서 부대의견을 달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산업용 전기요금을 적용받고 있는 소관 연구기관(연구장비를 운영하는 기관 포함)의 전기요금 부담 완화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와 협의하여 현행 교육용에 준하는 수준으로 하향 조정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이렇게 문구를 정리했습니다만 지금 수정의견이 또 생겼습니다. 어떤 거냐면 연구원들 중에 산업용이 아니라 일반용 적용받는 데가 한 두 군데 또 있더라고요, 기초과학연구원하고 식품연구원. 그래서 문구를 ‘현재 산업용’ 여기서 ‘현재 일반용 또는 산업용’ 이렇게 수정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리고 또 하나 의견, 교육용인데 말이 안 되니까 ‘교육용에 준하는 연구용’을 같이 옆에다 써 줬으면 좋겠다……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연구용 항목을 교육용에 준해서 하나를 만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방법은 지금의 교육용을 교육·연구용으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아예 별도로 연구용으로 따로 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 별도로 따로 하는 걸로……
아니요, 상관없습니다. 연구용을 하나 만들어 달라는 겁니다.

그러면 연구용을 별도로 체계를 만드는 것을 포함해서 한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그렇게 문구를 수정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다음.

다음, 공공융합연구정책관 6건입니다.
1번, 스마트팜 다부처 패키지 혁신기술개발 사업 관련해서 21억 1400만 원 감액 의견이 있고, 민관합작 선진원자로 수출기반 구축사업에서 감액 의견하고 증액 의견이 같이 있습니다.
그리고 3번, 원자력국제…… 이것은 철회했습니다.
그리고 22쪽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 다목적방사광가속기 관련해서 823억 증액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5번하고 6번은 철회하셨습니다.
여기까지 보고드리겠습니다.
1번, 스마트팜 다부처 패키지 혁신기술개발 사업 관련해서 21억 1400만 원 감액 의견이 있고, 민관합작 선진원자로 수출기반 구축사업에서 감액 의견하고 증액 의견이 같이 있습니다.
그리고 3번, 원자력국제…… 이것은 철회했습니다.
그리고 22쪽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 다목적방사광가속기 관련해서 823억 증액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5번하고 6번은 철회하셨습니다.
여기까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부 의견 주세요.

위원장님, 20쪽의 연번 1번입니다.
스마트팜 다부처 패키지 기술개발 사업은 저희들이 농림부와 농진청과 과기정통부가 4 대 4 대 2로 재원을 공동으로 투입해서 하는 다부처 협력사업입니다.
그런데 김현 간사님과 한민수 위원님께서 21억 1400만 원 감액의 사유로 연구착수 기간을 한 3개월 정도 딜레이를 시켜서 감액 말씀을 주셨고요. 다만 말씀드린 대로 농림부와 농진청의 사업예산 심의가 소관 상임위에서는 정부안대로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하셔서 정부안대로 심의를 해 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두 번째, 민관합작 선진원자로 수출기반은 어저께 말씀드렸던 그런 사유로 인해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SMR 시장에 대응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2쪽입니다.
다목적방사광가속기 구축사업과 관련해서 최형두 간사님과 김우영 위원님께서 823억 증액 의견을 주셨는데, 이 부분은 어저께 말씀드렸다시피 823억을 증액하게 되면…… 내년도 예산 697억과 금년도 예산 중에서 내년으로 이월되는 액이 416억 정도로 저희들이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과 금년도 예산 중에서 내년으로 이월될 금액을 가정한다고 하면 내년에 집행할 수 있는 적정 연구비는 확보가 되어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823억 증액에 대해서는 저희 정부 원안대로 가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스마트팜 다부처 패키지 기술개발 사업은 저희들이 농림부와 농진청과 과기정통부가 4 대 4 대 2로 재원을 공동으로 투입해서 하는 다부처 협력사업입니다.
그런데 김현 간사님과 한민수 위원님께서 21억 1400만 원 감액의 사유로 연구착수 기간을 한 3개월 정도 딜레이를 시켜서 감액 말씀을 주셨고요. 다만 말씀드린 대로 농림부와 농진청의 사업예산 심의가 소관 상임위에서는 정부안대로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하셔서 정부안대로 심의를 해 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두 번째, 민관합작 선진원자로 수출기반은 어저께 말씀드렸던 그런 사유로 인해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SMR 시장에 대응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2쪽입니다.
다목적방사광가속기 구축사업과 관련해서 최형두 간사님과 김우영 위원님께서 823억 증액 의견을 주셨는데, 이 부분은 어저께 말씀드렸다시피 823억을 증액하게 되면…… 내년도 예산 697억과 금년도 예산 중에서 내년으로 이월되는 액이 416억 정도로 저희들이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과 금년도 예산 중에서 내년으로 이월될 금액을 가정한다고 하면 내년에 집행할 수 있는 적정 연구비는 확보가 되어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823억 증액에 대해서는 저희 정부 원안대로 가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말씀 주세요.
연번 1번은요 예정처의 의견을 제가 수용한 것이니까 예정처 의견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2번은요 SFR 이게 다른 나라에서 지금 문제가 있다는 것이 지적됐던 점도 있어요. 그래서 70억 전액 삭감의 의견을 저는 유지하는데 정 필요하다면……
최소 비용이 얼마입니까, 최소 수행 비용?
최소 비용이 얼마입니까, 최소 수행 비용?

……
7억이지요, 10%? 그것만 가지고 일단 실행하십시오.
아니……
아니요, 이것 그렇지 않아요.
말씀드릴게요.
이것 지금……
이것 지금……
저기요, 제가 논쟁하고 싶……
국회예정처 자료가 그게 다 사실도 아니고……
아니, 잠깐만요.
예, 말씀하시고……
1번이 그렇고, 2번은 최소 비용이 얼마인지 물어봤고 최소 비용으로 하라는…… 2번은 그렇고요.
그다음에 4번은 앞서 얘기했듯이 과다 예산이기 때문에 불수용입니다.
그다음에 4번은 앞서 얘기했듯이 과다 예산이기 때문에 불수용입니다.
4번 예산?
그것 제 이름이 있는데 불수용을 한다고……
아까 본인이, 최형두 위원님 스스로 얘기하셨잖아요.
알았습니다. 이럴 줄 알고……
내가 불수용 양보했으니까 SFR은 양보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불수용 양보했으니까 SFR은 양보할 수가 없습니다.
SFR 안 돼요?
아니, 이게 예정처 자료를 보고 그러셨다고요?
아니, 1번이 그랬다고요, 1번이. 1번이 예정처 자료라는 거고 2번은 저희 당의 전문가들하고 의견을 나눈 결과 이것은 지금 긴급성을 요하는 게 아니다……
아까 김현 위원 질문한 최소 비용이 얼마예요? 70억이에요? 아니면……
아니에요.
2000억을 다 깎는데……
70억을…… 무슨 2000억이에요?

이 사업은 민관합작이기 때문에 민관 50 대 50으로 하고 지금 R&D를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5년 내에 기본설계를 하려면 저희 정부가 제안한 것들을 좀 수용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여야 합의로 이미 이 사안을 두 번의 재검토를 거쳤습니다, 2020년까지. 그 이후에 연구는 계속 지속해도 된다라는 재검토 결과가 나왔고, 적정성 검토가 나왔고 그 이후에도 SFR에 대해서는 계속 지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롭게 기획된 사업이 건설을 하거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핵심기술을 지금 개발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저희들이 그동안에 투자한 걸로 확보된 기술에 대해서 미국의 테라파워사에서도 그것을 가지고 싶어서 계속 DOE를 통해서 우리 기술을 협력하면 안 되겠냐라고 정부에서 계속 요청할 정도로…… 지금 이 사업이 감액되거나 이러면 저희들이 그동안에 축적된 이 기술들이 사장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여야 합의로 이미 이 사안을 두 번의 재검토를 거쳤습니다, 2020년까지. 그 이후에 연구는 계속 지속해도 된다라는 재검토 결과가 나왔고, 적정성 검토가 나왔고 그 이후에도 SFR에 대해서는 계속 지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롭게 기획된 사업이 건설을 하거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핵심기술을 지금 개발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저희들이 그동안에 투자한 걸로 확보된 기술에 대해서 미국의 테라파워사에서도 그것을 가지고 싶어서 계속 DOE를 통해서 우리 기술을 협력하면 안 되겠냐라고 정부에서 계속 요청할 정도로…… 지금 이 사업이 감액되거나 이러면 저희들이 그동안에 축적된 이 기술들이 사장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구체적으로 70억 가지고 어디 어디 집행해요, 세목이?

그러니까 위원장님, 이것은 저희들이 민관합작으로 해서 내년에 70억·70억, 140억이 만들어지면 그것을 가지고 공동연구팀을 만들어서 기본설계를 진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실증을 할 수…… 그러니까 저희들 총사업비가 540억인데 정부 290, 민간 290입니다. 그래서 540억 정도의 연구비면…… 그것은 저희들 실증까지는 엄두도 낼 수 없는 그런 소액이고, 저희들이 현재 나와 있는 기술들을 기반으로 해서 김현 간사님 말씀하신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들에 대한 설계를 하기 위한 내역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 계속사업이지요, 이것도?

아닙니다. 내년도 신규……
아니요, 아니요. SFR이 계속 해야 되는 거라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 이것뿐만이 아니라 SMR도 하고 있는 거고요. 다양한 형태로 지금 연구하고 준비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동안에 저희들이 원자력연구원의 고유사업으로 기술을 스케일업 해 왔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진행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SFR을, 이게 절대적이다라는 것도 아니고……

이게 사업이 2020……
저는 어쨌든 최소 비용이 얼마인지를 여쭤본 거니까 거기에 따라서 이것은……
저는 이 연구가 계속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보니까 ‘국민적 동의 없이’라고 되어 있는 문구가 있어서…… 지난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파이로·SFR재검토위원회가 있었더라고요, 검토의견을 보니까.
있었습니다.
미래 세대를 위해서는 연구가 지속돼야 된다라고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한미 공동연구 결과가 빨리 나오도록 노력해야 된다라고 결론이 났었고, 이 연구사업이 기존의 소각로가 아니라 최근에 유망한 SMR 중의 하나로 지금 연구가 진행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지속 연구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원안 유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또한 민간에서 리스크를 갖고 같이 돈을 투자한다는 것은 미래에 이 사업이 되기 때문에 민간이 투자합니다. 민간이 미쳤어요, 이것 투자하게? 진짜 그러면 우리가……
그러면 미쳐 가지고 삭감한다는 겁니까? 지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아이고……
왜 이러세요? 민간……
미쳤다는 말을 왜 합니까, 지금 이것 얘기하는데?
민간 얘기했습니다. 민간.
아니, 그러니까.
너무 반응하실 필요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발언을 좀 조심하세요. 민간이 미쳤다는 얘기는 안 맞는 얘기예요. 민간이 미쳤다는 얘기가 맞아요?
그래서 저는, 민간들의 입장에서는 절대 투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기술이 있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고 또 이것들을 지금 개선하지 않으면, 시급성이 없다 그랬는데 이것은 정말 시급성이 너무 중요하고 세계적으로 다 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SMR을 개발할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또 우리가 분산형 에너지를 할 수 있는 기반이 됩니다. 지금 개발해도 이것 10년 정도 돼야 상업화돼서 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시급한 사항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 꼭 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동의하고……
그러면 보류해요, 보류.
아니요, 그래서 이것을 최근에, 오늘 아침에 사실은 한중의원연맹에서 중국 전문가 전병서 박사를 불러 가지고 유망기술 이야기도 하고 앞으로 어떤 기정학이 펼쳐질지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서, 민주당 의원님들이 많이 오셨습니다. 김태년 전 원내대표 등 해서 많이 오셨는데 그때 이야기한 게 SMR이라 이거예요, 앞으로는.
SMR이 아니에요.
아니, 그런데 이게 SMR 중의 하나지요.
하나인데 SMR을 하라고요, 지금 하는 것을. 새로운 것 때문에 또 돈 투자해서……
아니, SFR은 이게 뭐냐 하면…… 이게 지금 빌 게이츠하고 워런 버핏이 하던 그거지요? 이 사업이지요?

예, 간사님, 이것 동일한 유형이고요.
맞습니다. 이것도 경쟁이에요. 이게……
아니, 그러니까 알겠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해야 됩니다.
제가 얘기하는 건 70억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얘기하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하지요.
최소한의 비용부터 시작하란 말이에요, 20대·21대 의견이 다 있었으니까.
아니, 시기가 급하고 또 정부의 판단도 있고 정부·민간 사업이고……

간사님, 이것……
아니, 할 일이 많아요. 이것 말고도 많아요, 과기부가 하고 있는 일이.
아닙니다. 지금 에너지가 제일 중요하고요. 우리 이런 탈탄소 에너지원을 확보하지 못하면 AI 디지털 혁명도 속도가 늦춰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그러면 20대·21대 국회의원들은 뭐……
논쟁이 길어질 것 같으니까 이것은 마지막에 결론 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넘어가지요.

스마트팜하고 민관합작 SFR, 2건은 보류하는 거고요.
그리고 22쪽의 다목적방사광가속기 사업은 정부 원안으로 됐고요.
다음 설명드리겠습니다.
연구성과혁신관 3건입니다.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연구운영비 지원사업에서 글로벌TOP전략연구단지원사업에 증액 의견과 감액 의견이 같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번,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연구운영비, 대남방송 관련된 10억 증액 있었고.
3번, 실험실창업지원은 철회하셨고요.
이상입니다.
그리고 22쪽의 다목적방사광가속기 사업은 정부 원안으로 됐고요.
다음 설명드리겠습니다.
연구성과혁신관 3건입니다.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연구운영비 지원사업에서 글로벌TOP전략연구단지원사업에 증액 의견과 감액 의견이 같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번,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연구운영비, 대남방송 관련된 10억 증액 있었고.
3번, 실험실창업지원은 철회하셨고요.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듣겠습니다.

24쪽, 글로벌TOP전략연구단과 관련해서 354억 감액은 회계연도 일치와 관련된 건데 김현 간사님께서 국내 연구에 대해서는 철회를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는 이것은 정부안대로 가는 걸로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25쪽입니다.
전자통신연구원 연구운영비에서 최형두 간사님께서 10억 증액을 통해서 대남방송 소음피해 대응책 마련 의견에 대해서 항구적으로 평화적인 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저희들도 동의를 합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지역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 쓰지는 못한다고 하더라도 미래에도 이런 부분들이 계속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국가가 사전에 대응을 할 수 있는 예산은 정부안으로, 아니 조금 증액을 해서 저희들이 대응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그리고 25쪽입니다.
전자통신연구원 연구운영비에서 최형두 간사님께서 10억 증액을 통해서 대남방송 소음피해 대응책 마련 의견에 대해서 항구적으로 평화적인 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저희들도 동의를 합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지역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 쓰지는 못한다고 하더라도 미래에도 이런 부분들이 계속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국가가 사전에 대응을 할 수 있는 예산은 정부안으로, 아니 조금 증액을 해서 저희들이 대응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위원님들 말씀하세요.
김현입니다.
지나온 건데 조인철 위원 2000억 원은 이해민 위원 그걸로 그렇게 통합하는 걸로 의견을 받았으니까요, 조인철 위원이 철회하는 걸로 그렇게 확인이 됐습니다.
지나온 건데 조인철 위원 2000억 원은 이해민 위원 그걸로 그렇게 통합하는 걸로 의견을 받았으니까요, 조인철 위원이 철회하는 걸로 그렇게 확인이 됐습니다.
위원님들 얘기하십시오, 대남방송.
저감장치라는 게 북한을 향해서 뭘 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저감기술이라는 건?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간사님, 대남방송 스피커에, 아마 음향 발생장치에 있는 코일에 여기에서 뭔가 주파수를 발생해서 거기에서 발생된 음원을 어떻게 변경을 해 가지고, 그게 아마 주파수로 통제를 하는 기술인 것 같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면, 자동차에 소음저감기술 있지요? 그게 소음 나오는 것의 반대 파를 쏴 가지고 제거하는 거거든요. 그런 거랑 비슷한 건데, 저는 이것 꼭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이 언제까지 도발, 우리가 강경하게 나간다고 해서 북한이 도발 멈추는 것 아니거든요. 이건 반드시 우리가 여러 가지 카드들을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이것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수도권 북부의 수백만 접경지역 주민들의 피해를 생각하면 이걸 외면하면 안 되지요.
무슨 외면이라고 얘기를……
외면이지요.
저는 대남방송 소음피해 대응책 마련을 과기부에서 지금 한다는 것은 실기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한다면 국방부에서 하도록 그렇게, 국방부도 이런 연구에 대한 기술이 있으니까 그쪽으로 일원화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전자통신연구소에서 하는 거지요, ETRI에서?

이 기술은 전자통신연구소에서 보유를 하고 있고 국방부와도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건 꼭 증액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활비로 하세요, 특활비.
일단 이건 보류하고 정리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 아까 그래서 1번 항목은 어떻게 정리하기로 했습니까?

1번 항목은 감액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까 김현 간사님께서 철회를 해 주신 것으로 이해를 하고요.
아, 철회하셨지요. 감사합니다.

증액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논의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마는 저희들 내년도 예산이 1833억이라서 1250억 부분은 현실적으로 조금만 고려를 해 주시면……
수용하기 어렵다고 하니까 어떻게……
어느 정도가 가능합니까? 한 300, 500 가능합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특정 연도에 연구비를 갑자기 증액하게 되면 운영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기에는 한 200억에서 300억 규모가 현실적으로 문제를 발생하지 않으면서 연구계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300으로 하시지요.
그냥 원안으로 가면 안 돼요?
아니, 아니요. 글로벌TOP전략연구 이건 한 300으로……
그런데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건 좀 그렇지 않아요?
아니, 이게 왜냐하면 대형 성과 창출을 위해서 부처 간 칸막이를 좀 허물고 그리고 이 전략기술에 관련된 것들을 좀 더 크게 분야를 늘려 가지고 하자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우리 국가연구소들이, 국책연구소들이 진짜 앞으로 이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자잘한 연구를 해 가지고는 성과가 안 나옵니다.
이거 수요나 이런 걸 다 따져 보고 하는 거예요? 그냥 300억 갑자기 나오니까……
아니, 이거 철회한 것 아니에요?
아니요, 저는 철회 안 했습니다.
이게 지금 왜 이렇게 책정을 했느냐 하면 이 과제가 5개, 5개 전략과제 이렇게 됐었지요, 원안이? 그렇지요?
이게 지금 왜 이렇게 책정을 했느냐 하면 이 과제가 5개, 5개 전략과제 이렇게 됐었지요, 원안이?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5개, 5개인데 이걸 제가 10개, 10개로 늘리고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제안을 했던 건데 그게 너무 과하다 그러면 좀 감소를 시켜서라도 7개, 7개를 하든 8개, 8개를 하든 전략기술들은 좀 크게 크게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300억이 증액이 되면 3개의 과제가 대형 과제로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출연연이 엄청 이런 것에 대해서 개인과제만 중심으로 하는 것에서 좀 시프트되어야 될 필요가 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증액시키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증액을 막 반대하지는 않겠는데요. 우리 아까 개인기초연구 240억 증액을 하는 것만으로도 밤새워서 근거 마련하고 난리를 쳤는데 지금 그런 것 없이 그냥 300억, 되게 허탈하네요.
그리고 지금 안이 1830억인 것에다가 그 상황이면, 여기에서 300억…… 이것은 좀 더 근거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떤 개방형 협력체계를 마련할지……
지금 사실 출연연 간 칸막이 허물고 하면 돼요, 지금 있는 것도. 안 해서 문제지. 이걸 돈을 줘야지 허무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안이 1830억인 것에다가 그 상황이면, 여기에서 300억…… 이것은 좀 더 근거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떤 개방형 협력체계를 마련할지……
지금 사실 출연연 간 칸막이 허물고 하면 돼요, 지금 있는 것도. 안 해서 문제지. 이걸 돈을 줘야지 허무는 건 아니에요.

위원님, 근거와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금년도 신규로 들어간 사업이기 때문에 작년부터 해서 저희들이 수요를 조사하고 출연연에서 협업으로 기획을 했고, 저희들이 금년에는 5개를 선정했지만 후보과제는 51개 정도가 제안이 됐었습니다.
이미 1833억이 있잖아요.

예, 물론 51개가 다 좋은 과제였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현장에서 수요는 어쨌든 뒷받침은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미 1833억이 있어서 못 하는 것도 아니네요.
못 하는 건 아니고요. 5개, 5개인데 이건 좀 해야 되는 게 많으니까 차라리 좀 크게 가자 이거지요. 오십몇 개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1000억 넣고 500억 넣는다고 해서 다 반영되는 거 아니니까 현실적으로 설득력 있게 이야기해야 돼요. 이게 소소위 가면 완전 어렵습니다. 이것 하나도 반영 안 된다고 봐야 돼요, 사실은 우리끼리 해 봐도 나중에.
그러니까 여기에서 올려 줘도 또 가 봐야 되니까……
그러면 현실성 있게 하세요. 자료를 주세요, 그러면 이게 뭔지. 박충권 위원님께서 이걸 꼭 해야 된다라면 지금 이해민 위원처럼 이렇게 뭘 만들어서 주든 뭘 줘 보세요. 그래야 저희가 동의를 하든 부동의를 하든 할 것 아니에요? 1250억 원을 개방형 협력체계, 국가 임무 중심 대형 성과 창출 가속화를 위한……

저희들이 51개 수요 조사한 내용에 대해서는 박충권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저한테 일단 보고 좀 주십시오, 과제 내용에 대해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박충권 위원이 제안했잖아요.
저는 10개, 10개로 늘리려고 했는데 그게 과도하다고 하니까……

그러면 이 건은 추가로 더 논의하는 것으로 하고요.

대남 방송 관련해서는 보류했었습니다.
이것 보류하면 안 되는데.
보류해요.
다음, 미래인재.

미래인재정책국 4건입니다.
인재활용 확산지원 사업 관련해서 127억 5000만 원 증액 요구가 있었고 이해민 위원 건은 철회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역과학관 관련해서 내년에 전주는 넣는 것으로 하되 나머지 3개 중에서 전국적인 배치 현황을 한번 보고 1개 정도 더 추가하는 게 어떻겠냐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과학기술진흥기금 3번 사항은 설명이 좀 필요한 부분입니다.
여성과학기술인 연구협력 지원사업 관련해서 2억 증액, 6억 9000 증액을 하기로 했었는데 저희가 추후에 발견한 게 2억이 6억 9000에 포함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6억 9000 증액하는 것으로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4번도 마찬가지 건입니다. 8억이 13억에 포함된다고 해서 13억 증액으로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대의견입니다.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 지원 관련해서는 황정아 위원께서 물가상승률과 연계해서 추진하자는 의견이 있었는데 그것을 삭제하고 문구를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한국과학기술한림원 비위 관련해서는 이훈기 위원께서 당초에 예산 절감액 관련된 내용도 있었는데 그것은 감액으로 넘기고 문구를 이렇게 조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울산과학기술원하고 한국과학기술원은 상임감사와 관련된 거라서 이것은 아까 논의한 것을 그대로 같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재활용 확산지원 사업 관련해서 127억 5000만 원 증액 요구가 있었고 이해민 위원 건은 철회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역과학관 관련해서 내년에 전주는 넣는 것으로 하되 나머지 3개 중에서 전국적인 배치 현황을 한번 보고 1개 정도 더 추가하는 게 어떻겠냐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과학기술진흥기금 3번 사항은 설명이 좀 필요한 부분입니다.
여성과학기술인 연구협력 지원사업 관련해서 2억 증액, 6억 9000 증액을 하기로 했었는데 저희가 추후에 발견한 게 2억이 6억 9000에 포함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6억 9000 증액하는 것으로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4번도 마찬가지 건입니다. 8억이 13억에 포함된다고 해서 13억 증액으로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대의견입니다.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 지원 관련해서는 황정아 위원께서 물가상승률과 연계해서 추진하자는 의견이 있었는데 그것을 삭제하고 문구를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한국과학기술한림원 비위 관련해서는 이훈기 위원께서 당초에 예산 절감액 관련된 내용도 있었는데 그것은 감액으로 넘기고 문구를 이렇게 조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울산과학기술원하고 한국과학기술원은 상임감사와 관련된 거라서 이것은 아까 논의한 것을 그대로 같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듣겠습니다.

위원장님, 27쪽입니다.
지역과학관 활성화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전주에 대해서는 어쨌든 소위 위원님들께서 공감을 해 주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수용을 하는데 다른 지역에 대해서는 정부 입장에서는 사실은 해당 지역들이 얼마큼의 준비가 되어 있는지에 대한 사전적인 체크도 좀 필요하고, 기본적으로 저희는 국공립과학관에 대해서는 당연히 지역 수요에 맞춰서 정부가 지원을 하되 다만 이런 부분들이 기존에 있는 과학관들에 대한 질적 수준을 높여 가는 부분과 같이 투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예산에서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지역부터 먼저 가고 나머지 부분은 좀 천천히 점진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시기를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지역과학관 활성화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전주에 대해서는 어쨌든 소위 위원님들께서 공감을 해 주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수용을 하는데 다른 지역에 대해서는 정부 입장에서는 사실은 해당 지역들이 얼마큼의 준비가 되어 있는지에 대한 사전적인 체크도 좀 필요하고, 기본적으로 저희는 국공립과학관에 대해서는 당연히 지역 수요에 맞춰서 정부가 지원을 하되 다만 이런 부분들이 기존에 있는 과학관들에 대한 질적 수준을 높여 가는 부분과 같이 투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예산에서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지역부터 먼저 가고 나머지 부분은 좀 천천히 점진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시기를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0쪽의 부대의견과 관련해서 3번, 4번은 모두에 있었던 기관과 동일하게 문구를 조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지요.
동의합니다.
김현 위원님.
과학관 관련해서 어저께 상당히 길게 토론을 했고요. 지금 한 곳도 없는 곳이 전라북도라는 것이 확인된 것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첨단산업 전문과학관 그다음에 전문과학관, 제천 전문과학관…… 국립과학관을 좀 집중하는 게 어떻겠냐는 생각입니다, 전라북도 전주에.
하나는 올해 추진하고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걸로 하지요.
그런데 이 과학관은 보면 국립과학관이 없는 데가 많아요. 그렇지요?

어제 말씀을 드렸지만 5개 광역자치단체가 비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종합적인 계획을 세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여기는 반영을 하시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는 연구용역이고 다른 곳은 실제로는 실시설계 용역이기 때문에 좀 차원이 달라요. 그래서 이것도 전국적으로 고르게 가야지요. 전주는 지금 실시설계 용역해서 예산 25억 원 증액을 하면…… 다른 건 전부 3억, 2억짜리거든요. 기본조사 설계비 같은 것이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똑같이 전문과학관의 혜택이 돌아가야지요. 더구나 지역별로……
전번에 최형두 간사님이 결산소위 때 안 오셨는데 결산소위 하면서 우리 소위의 전원 일치로 전주 우선 하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전주는 25억으로……
구미는 있는데요, 구미과학관이? 구미과학관이 있는데?
있어요?
예. 그런데 무슨 첨단산업 전문과학관을 지금 만들기 위해서 연구용역 하자는 거잖아요?
제천도 있어요, 그러면 지금?
구미는 있어요, 지금.
그다음에 어디요? 충남……
그다음에 어디요? 충남……
여러 개 해야 하나도 안 되니까 일단 올해 하고 연차적으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지요.
아니, 그런데 다른 것은 이게 규모가 다르잖아요. 하나는 25억이고 다른 건 2억, 3억……
그러니까 지금 쟁점이 뭐냐 하면 건립을 위한, 있는 것을 새로 하나 더 만들기 위해서 연구용역 하는 게 구미 것이 그렇고요. 그다음에 충남 전문과학관도 그런 것 같습니다. 건립을 위해서 지금 용역하는 거잖아요. 제일 쉽지요, 용역하는 게. 제천도 그렇고요.

위원장님, 지금 최형두 간사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그런데, 전주를 이번에 결정하는 것은 저희들이 수용을 하는데 아까 최형두 간사님 말씀하셨다시피 사전 연구용역을 하고 나서 실시설계 쪽으로, 왜냐하면 사전 연구용역을 통해서 적정성이 확인이 되어야 실시설계 쪽으로 넘어가는 게 일반적인 절차이기는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25억이라는 예산액을 조금 이렇게 현실적으로 조정을 해 주시고 그리고 사전 연구용역을 먼저 한 후에 차년도 예산으로 실시설계에 대한 비용 반영을 검토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잠깐만요. 그리고 여기 국립과학관 과기부 자료를 보면 없는 데가 서울, 인천, 울산, 강원, 전남, 여기는 또 이렇게 돼 있어요, 제주. 이게 맞는 건가요?
서울에 없다는 건 뭔 소리예요?
여기 서울에 없는 것으로 돼 있는데요, 이 자료에는. 서울, 인천, 울산, 강원, 전남, 제주가 없는 것으로 돼 있어요.

저희들이 국공립, 저희 과기정통부에서 지원하는 부분들이 없는 거지만 예를 들어서 서울대 옆에도 가면 서울시교육청에서 얘기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과학관이나 이런 부분들은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그런데 국립이 아니라는 얘기인가요, 그것은?

그렇습니다. 그것은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립……
공립이요?

예.
이훈기 위원, 이것 참고 한번 하셔요.
25억을 한 20억으로 잘라서 하지요, 20억으로.
25억을 한 20억으로 잘라서 하지요, 20억으로.

예.
어제 김현 간사님이 누누이 강조하셨지만 국가가 우선적으로 투자해야 할 부분이 미래 세대의 과학에 대한 감수성을 길러 주는 거라는 차원에서 없는 전주과학관을, 더불어서 연차적으로 죽 계획을 세워 주시면 좋겠어요, 연차적으로 5개년 계획이든지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기본계획은 지금도 존재를 합니다만 저희들이 특정 지역을 기본계획에다 담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기본계획은 지금도 존재를 합니다만 저희들이 특정 지역을 기본계획에다 담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김현 간사 말씀처럼 적어도 시군 단위에 하나씩은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종합계획을 가져오세요.
그것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관에 대한 종합계획, 그리고 과천과학관장이 어저께 도심에 있는 어린이공원 얘기하면서 과학관 만드는 것, 그것 실언하신 거예요. 과학기술부가 지역을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 관련해서…… 대구, 광주, 부산 그렇게 있는 거잖아요, 국립과학관이.

그렇습니다.
과천에 국립과학관이 있고 중앙과학관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용산에서는 ‘하자’ 그래도 과학기술부는 ‘지역으로 가야 된다’라고 수정 제안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게 과학이 기초가 튼튼해지고 과학적으로 일을 하는 거예요. 비과학적으로 일하지 마십시오.

간사님, 제가 한 말씀만 좀 드리면 지역균형 측면에서 지역에 과학관을 보급하는 것은 저희도 동의합니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수도권이나 도심지역에 과학관을 설치하지 말자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말자’가 아니라 우선순위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우선순위는 그럴 수는 있습니다마는……
국립도 있고 공립도 있고 이렇잖아요, 지금 제안한 것들이. 그런 것에 대해서 저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순차적인 계획을 정확하게 알려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리해 주세요.

정리하겠습니다.
1번, 인재활용확산지원 127억 5000만 원 증액이고요. 지역과학관 관련해서는 전주 관련해서 20억 증액입니다.
31쪽, 양자기술개발지원반 2건 있습니다.
양자과학기술글로벌파트너십선도대학 지원에서 23억 8000 감액 의견하고 3억 6000 증액 의견이 같이 있습니다.
그리고 양자기술국제협력강화는 철회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1번, 인재활용확산지원 127억 5000만 원 증액이고요. 지역과학관 관련해서는 전주 관련해서 20억 증액입니다.
31쪽, 양자기술개발지원반 2건 있습니다.
양자과학기술글로벌파트너십선도대학 지원에서 23억 8000 감액 의견하고 3억 6000 증액 의견이 같이 있습니다.
그리고 양자기술국제협력강화는 철회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주세요.

31쪽, 양자과학기술글로벌파트너십선도대학은 지금 벌써 사업설명회를 통해서 여기 사업의 수혜 대상이 되는 대학들이 이미 해외의 파트너 기관들과 협력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계획으로 잡은 기간 내에 충분히 사업을 착수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정부 원안대로 검토를 해 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위원님들 말씀 주세요.
원안 유지를 요청드립니다.
지금 최형두 간사님 증액하는 것에 대한 의견인가요?

증액은 안 하고 원안으로 가자는 얘기입니다.
이건 똑같습니다. 대학……
잠깐만, 여기에 대해서 정부 입장이 분명히 뭐였지요?

저는 감액에 대해서 정부 원안을 부탁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렇지요. 여기 감액하고……
지금 제 증액안에 대해서는 수용 입장입니까?
지금 제 증액안에 대해서는 수용 입장입니까?

예, 가능합니다.
국제공동연구는 좀 자제하시지요. 너무 많아요.
아니, 지금 기정학 시대에 대응하려 그러면 기정학적인 연결고리도 강화시키고 해야지 우리가 세계에서 뒤떨어져서 되겠습니까? 증액 요청합니다.
글로벌로 계속해서 나가야 되는 시대인데……
충분히 글로벌 되고 있어요.
정리해 주십시오.

그러면 양자과학기술글로벌파트너십선도대학 지원은 3억 6000 증액하는 걸로 그렇게 정리하시겠습니다.
다음, 33쪽입니다.
국립과천과학관 관련해서 용산어린이정원 과학기술체험관 운영사업 관련해서 감액과 증액 의견이 각각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33쪽입니다.
국립과천과학관 관련해서 용산어린이정원 과학기술체험관 운영사업 관련해서 감액과 증액 의견이 각각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주세요.

위원장님, 이것은 어제 저희들이 말씀을 드렸다시피 저희들 취지와 의지는 말씀을 다 드렸고요. 그래서 저희는 정부 원안대로 검토해 주시기를 건의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말씀 주십시오, 용산 어린이과학관.
무조건 삭감.
과기정통부, 제가 아까 글로벌 R&D 협의해 주신 것을 감안을 하고 들으세요.
우선 과천과학관으로 충분히 서울시에서 일어나는 어린이 과학기술체험관 수요 다 받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 스스로가 그렇게 아이들 키웠고요. 그 돈 있으면 우리 얘기했듯이 지역발전에 더 힘써야 된다, 지역 쪽의 어린이들에 대한 과학기술 체험 그쪽으로 더 신경을 쓰셔야 된다는 것 한마디 드리고요.
그리고 어제 존경하는 최형두 간사님께서 미군들의 숙소였다, 그리고 현재 용산 대통령실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다 아프냐,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지만 맘카페 한번 들어가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현재 용산 관련해서 환경평가 결과가 나오지 아니하면 엄마들은 애들 데리고 절대 안 갑니다. 미군들은 어른이고요, 용산 대통령실에 근무하는 사람들 어른입니다. 아이들 데리고 모험하면 안 됩니다. 저는 전액 삭감 요청드립니다.
우선 과천과학관으로 충분히 서울시에서 일어나는 어린이 과학기술체험관 수요 다 받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 스스로가 그렇게 아이들 키웠고요. 그 돈 있으면 우리 얘기했듯이 지역발전에 더 힘써야 된다, 지역 쪽의 어린이들에 대한 과학기술 체험 그쪽으로 더 신경을 쓰셔야 된다는 것 한마디 드리고요.
그리고 어제 존경하는 최형두 간사님께서 미군들의 숙소였다, 그리고 현재 용산 대통령실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다 아프냐,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지만 맘카페 한번 들어가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현재 용산 관련해서 환경평가 결과가 나오지 아니하면 엄마들은 애들 데리고 절대 안 갑니다. 미군들은 어른이고요, 용산 대통령실에 근무하는 사람들 어른입니다. 아이들 데리고 모험하면 안 됩니다. 저는 전액 삭감 요청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역도 해야 된다 이런 말씀 적극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래서 전주도 20억 가기로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는 수도권에, 서울에 34억 들여서 정말 좋은 과학기술체험관 만들 수 있다 그러면 이것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찬성합니다.
우리가 지역도 해야 된다 이런 말씀 적극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래서 전주도 20억 가기로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는 수도권에, 서울에 34억 들여서 정말 좋은 과학기술체험관 만들 수 있다 그러면 이것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찬성합니다.
차라리 다른 지역을 살펴보십시오. 이것 아이들 데리고 못 갑니다.
다른 지역도 지금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면 서울시 내의 다른 데를 알아보든가요. 왜 용산인가요?
잠깐만요.
그리고 효율성으로 봤을 때는……
순서대로 말씀하십시오.
서울에 있으면 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최형두 위원 말씀하세요.
우선 각 수도마다 이런 유명한 과학관들이 있습니다. 스미스소니언, 사이언스 뮤지엄 같은 것, 항공 뮤지엄 다 워싱턴DC 의사당 앞에 있습니다. 그건 우리 용산 같은 내셔널 뭐를 따라서 죽 이렇게 돼 있고요. 지금 우리도 미군기지가 반환됨에 따라서 서울도 그렇게 해 볼 수 있는 새로운 도시계획이 세워진 겁니다.
그리고 맘카페 걱정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용산 기지가 꽤 컸기 때문에, 여기 용산 기지 여러 군데로 나눠져 있습니다. 지금 설계 들어온 것은 미군들 드래곤 힐 랏지지요. 랏지 있는 그 호텔 부분하고 미군 숙소, 요즘 아주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미국에서 사는 것처럼, 옛날 미군들이 살던, 그게 주공에서 지어 준 빌라 같은 겁니다. 그걸 이용한다는 것이지요. 이태원 쪽으로 가까운 그 경계 부분이지요, 그게.
그리고 맘카페 걱정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용산 기지가 꽤 컸기 때문에, 여기 용산 기지 여러 군데로 나눠져 있습니다. 지금 설계 들어온 것은 미군들 드래곤 힐 랏지지요. 랏지 있는 그 호텔 부분하고 미군 숙소, 요즘 아주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미국에서 사는 것처럼, 옛날 미군들이 살던, 그게 주공에서 지어 준 빌라 같은 겁니다. 그걸 이용한다는 것이지요. 이태원 쪽으로 가까운 그 경계 부분이지요, 그게.

신용산역 근처입니다.
신용산역 부근에, 전쟁박물관 있는 그쪽 아닙니까?

조금 떨어져 있습니다.
거기가 전부터 미군 중에서도, 뭔가 많이 나왔던 게, 옛날에 미군이 쓰던 게 여러 군데가 나눠져 있는데 용산이 꽤 큽니다. 지금 있는 부분은 대개는 미군이 호텔로 쓰고 숙소로 쓰고 또 스포츠 콤플렉스로 쓰던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건 위원님들이 아시면 그 오해는 풀릴 것 같고요.
제가…… 말씀 다 하셨나요?
그리고 또 하나는 수도에서 많은 사람들이 즐길 뿐 아니라 그 자체가 우리 한국 과학기술의 도약을 보여 줄 수 있는, 또 어린이도 하지만……
어린이과학관 아니에요. 한번 보세요. 이게 무슨 어린이과학관이에요, 어른과학관이지.
과학기술체험관 운영 부분이고요.
용산에…… 아니, 어린이도 보고 어른도 보고 그런 것이지 뭐 그게 있습니까?
이해민 위원 말씀하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진짜 강한 의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가 반대하는 이유는 어린이이기 때문에 더더욱이 안 되고요. 그리고 수요 부분 말씀을 어제 하셨기 때문에 과천과학관으로 충분하고요. 서울에 짓고 싶으면 용산 말고 다른 데, 더 안전하고 더 자연 경관도 좋은 곳 많습니다. 용산일 이유가 없고요.
그리고 스미스소니언 박물관 말씀하셨는데 더 몰 앞에 삥 둘러져 있는 스미스소니언 박물관 여러 번 가 봤고 용산 미군기지 안도 여러 번 가 봤습니다. 다 가 본 입장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이것의 증액을 요청하는 것과 하등 상관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스미스소니언 박물관 말씀하셨는데 더 몰 앞에 삥 둘러져 있는 스미스소니언 박물관 여러 번 가 봤고 용산 미군기지 안도 여러 번 가 봤습니다. 다 가 본 입장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이것의 증액을 요청하는 것과 하등 상관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거기가 오염된 곳이 아니라니까요.
제가 용산어린이공원……
충분히 쟁점은 드러났고요. 정부의 입장도……
잠깐만, 과학기술체험관 조성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는데 이게 어린이과학관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말이 어린이정원에 있는 과학기술체험관이에요. 어린이과학관 아니에요. 체험관에 어른들이 여기에 가서 체험하는 내용으로 보기에는…… 떠오르는 달, 달에 가는 방법, 영구음영지역, 달 표면, 달과 지구, 강물 채굴, 일식, 달 관측의 역사, 반도체의 원리, 트랜지스터, 중국어방 논쟁, 뉴럴 네트워크, 최신 반도체 기술, 튜링 기계, GPU·CPU, IC칩 회로 이것 지금 만들겠다는 거잖아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관장이 얘기했어요. 그건 더 설명 안 하셔도 됩니다.
오케이, 전문위원 정리해 주세요.
오케이, 전문위원 정리해 주세요.

용산어린이공원은 보류하는 것으로……
그러면 이제 1차관 소관 이것을 여기서…… 지금 보류에 또 재보류된 건이 몇 건이나 됩니까? 오늘 넘기는 게 좋습니까, 여기서 처리, 의결하고 가는 게 좋습니까?

지금 6건 정도 되는데……
재보류된 게?

예. 바로 여기서 해결될 수 없는 성격도 있습니다.
그러면 재보류해서 마지막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6시 반인데 2차관 소관을 착수하고 할까요? 그럴까요?
1차관 소관은 오늘 중에 의결하는 거지요?
그러면 6시 반인데 2차관 소관을 착수하고 할까요? 그럴까요?
1차관 소관은 오늘 중에 의결하는 거지요?

재보류된 사업들은 시간이 없다고 말씀하셔서……
오늘 중에 해야 되는 거지요.

오늘 중에 하시겠습니까?
내일 해도 되나? 어떻게 돼요?

오늘 의결하시려면 아까 재보류하신 것까지 다 정리가 돼야 의결이 가능합니다. 과기부 1차관 소관만 따로 의결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왜냐하면 1차관께서도 가시면 오늘 의결 못 하는 거니까.

오늘 하시려면……
오늘 의결 못 해요.
오늘 못 해요?
오늘 못 합니다.

대기를 하셔야 되고, 아니면 수요일 날 10시에 전체회의인데 9시쯤에 소위를 열어서 최종 의결은……
수요일 날 전체회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인사 관련해서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에 대한 논의가 20일이에요.

법안 상정도 그날 예정돼 있고요.
오케이, 그러면 1차관님 가셔도 되고 재보류 사항까지 해서 다음에 하지요.

재보류된 사업들 다시 논의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정돈해 주세요.
그러면 다음으로 2차관 소관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님께서 보류된 내용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돈해 주세요.
그러면 다음으로 2차관 소관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님께서 보류된 내용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류 건만 모아 놓은 심사자료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대규모디지털전환지원사업 이것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기술지원센터 설치 관련 내용입니다.
다음 쪽, AI기반 맞춤형 케어서비스 융합선도 이것은 R&D 카르텔 의혹 등 관련해서 보류되었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2번, AI심리케어·돌봄지원 역시 마찬가지 이유로 보류되었습니다.
3번, 공공부문 클라우드 도입 촉진, AI 디지털교과서 관련 내용입니다.
5쪽부터는 글로벌 R&D 관련으로 원안으로 하시기로 아까 정리가 됐기 때문에 5쪽은 넘어가겠습니다.
6쪽도 마찬가지고요, 7쪽도 마찬가지고 8쪽도 마찬가지고 9쪽도 마찬가지입니다.
10쪽 보시면 연번 3번, 무선인터넷인프라확대구축, 공공와이파이 구축 관련해서 보류됐었습니다.
11쪽의 4번, 신망보안체계 실증확산 ISP 관련해서 신망보안체계 관련해서 보류가 됐습니다.
12쪽은 글로벌 R&D 관련해서 원안으로 하기로 확정이 됐고요.
13쪽은 아까 방통위의 K-OTT 관련해서 논의됐던 그 내용입니다.
마지막 14쪽도 아까 K-OTT 관련 내용하고 같이 관련된 부대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1쪽, 대규모디지털전환지원사업 이것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기술지원센터 설치 관련 내용입니다.
다음 쪽, AI기반 맞춤형 케어서비스 융합선도 이것은 R&D 카르텔 의혹 등 관련해서 보류되었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2번, AI심리케어·돌봄지원 역시 마찬가지 이유로 보류되었습니다.
3번, 공공부문 클라우드 도입 촉진, AI 디지털교과서 관련 내용입니다.
5쪽부터는 글로벌 R&D 관련으로 원안으로 하시기로 아까 정리가 됐기 때문에 5쪽은 넘어가겠습니다.
6쪽도 마찬가지고요, 7쪽도 마찬가지고 8쪽도 마찬가지고 9쪽도 마찬가지입니다.
10쪽 보시면 연번 3번, 무선인터넷인프라확대구축, 공공와이파이 구축 관련해서 보류됐었습니다.
11쪽의 4번, 신망보안체계 실증확산 ISP 관련해서 신망보안체계 관련해서 보류가 됐습니다.
12쪽은 글로벌 R&D 관련해서 원안으로 하기로 확정이 됐고요.
13쪽은 아까 방통위의 K-OTT 관련해서 논의됐던 그 내용입니다.
마지막 14쪽도 아까 K-OTT 관련 내용하고 같이 관련된 부대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1번, 대규모디지털전환지원사업은 동 사업에 대해서 기존에 있었던 여러 가지의 전자정보 대형 사업에 대한 사전 컨설팅 기능 강화와 새롭게 여러 가지 전문가의 내용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만든 사업으로서 정부 원안을 요청드립니다.
두 번째, 맞춤형 케어서비스 융합선도 사업은 어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정감사에서 지적됐던 그 사업과는 전혀 별개의 신규 사업이고 이러한 서비스들이 질환을 예측하고 발병 예방과…… 서비스가 다르므로 현재 반영된 청년·중장년 대상 외에도 출산이나 영유아나 이러한 부분을 적용하기 위해서 60억 원 정도 증액이 필요하다는 게 정부의 판단입니다.
세 번째, AI심리케어·돌봄지원 문제는 우선 어제 보류 18억에 대한 내용을 인정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것은 공모 과정에서, 그리고 철저하게 진행됐던 절차상의 문제여서, 실제로 해당 연구팀은 KT 컨소시엄의 주관 연구기관이 아닌 상태이기 때문에 그 점을 꼭 고려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공공부문 클라우드 도입과 관련한 AI 디지털교과서의 내년 연도 계속사업의 두 가지 과제가 남아 있는 부분은 2년 과제로서 마무리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마무리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무선인터넷인프라확대구축과 관련한 공공와이파이 증액과 관련해서는 어제 보고드린 대로 동 사업이 4만 8000개의 당초 목표를 달성했던, 제대로 구축했던 사업으로서 현재 정부는 추가적인 구축계획은 없고 기존에 구축된 것을 보다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관리센터를 운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올리겠습니다.
제로트러스트 신보안체계 실증확산 사업은 우선은 저희가 5월부터 작업했던 부분이고 최종적으로 요구 시점에 비해서 8월 달경에 최종적인 관계부처 협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8월 달 저희 과기정통부의 요청에 의해서 예산이 반영되었던 점입니다. 그 점은 공공기관의 망분리를 앞으로 더욱더 조기에 함께 안전하게 하기 위한 실증사업과 컨설팅이 들어와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K-OTT 확산지원 사업의 경우에는 실제로 동 사업이 3차 연도에 유일한 OTT 관련 국제영화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 2회를 거치면서 굉장히 많은 관심과 내용을 보이고 있고 3차가 되어서 명실상부하게 글로벌영화제로서 발돋움하기 위한 부분이고 또한 영화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그동안 쌓여 있던 노하우들이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더욱더 발전될 수 있도록 추진체계를 현 단계에서 바꾸는 것보다는 관련 기관과 계속적으로 협조와 협력을 해 나가면서 방통위가 가지고 있는 학술회의 예산과의 연계와 조화가 더욱더 필요한 사항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부디 반영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맞춤형 케어서비스 융합선도 사업은 어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정감사에서 지적됐던 그 사업과는 전혀 별개의 신규 사업이고 이러한 서비스들이 질환을 예측하고 발병 예방과…… 서비스가 다르므로 현재 반영된 청년·중장년 대상 외에도 출산이나 영유아나 이러한 부분을 적용하기 위해서 60억 원 정도 증액이 필요하다는 게 정부의 판단입니다.
세 번째, AI심리케어·돌봄지원 문제는 우선 어제 보류 18억에 대한 내용을 인정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것은 공모 과정에서, 그리고 철저하게 진행됐던 절차상의 문제여서, 실제로 해당 연구팀은 KT 컨소시엄의 주관 연구기관이 아닌 상태이기 때문에 그 점을 꼭 고려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공공부문 클라우드 도입과 관련한 AI 디지털교과서의 내년 연도 계속사업의 두 가지 과제가 남아 있는 부분은 2년 과제로서 마무리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마무리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무선인터넷인프라확대구축과 관련한 공공와이파이 증액과 관련해서는 어제 보고드린 대로 동 사업이 4만 8000개의 당초 목표를 달성했던, 제대로 구축했던 사업으로서 현재 정부는 추가적인 구축계획은 없고 기존에 구축된 것을 보다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관리센터를 운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올리겠습니다.
제로트러스트 신보안체계 실증확산 사업은 우선은 저희가 5월부터 작업했던 부분이고 최종적으로 요구 시점에 비해서 8월 달경에 최종적인 관계부처 협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8월 달 저희 과기정통부의 요청에 의해서 예산이 반영되었던 점입니다. 그 점은 공공기관의 망분리를 앞으로 더욱더 조기에 함께 안전하게 하기 위한 실증사업과 컨설팅이 들어와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K-OTT 확산지원 사업의 경우에는 실제로 동 사업이 3차 연도에 유일한 OTT 관련 국제영화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 2회를 거치면서 굉장히 많은 관심과 내용을 보이고 있고 3차가 되어서 명실상부하게 글로벌영화제로서 발돋움하기 위한 부분이고 또한 영화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그동안 쌓여 있던 노하우들이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더욱더 발전될 수 있도록 추진체계를 현 단계에서 바꾸는 것보다는 관련 기관과 계속적으로 협조와 협력을 해 나가면서 방통위가 가지고 있는 학술회의 예산과의 연계와 조화가 더욱더 필요한 사항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부디 반영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전문위원, 어제 보류된 것이 여기 망라된 겁니까? 자료에 혹시 빠진 건 없어요? 예를 들면……
AI 관련한 부분 우리가 통과시켜 준 것 중에 산업은행……
산업은행 그것도 없네. 그게 보류 아니었어요?
아니, 그게 통과가 됐는데……
210억 삭감, 한국산업은행 출자 AI 컴퓨팅 인프라……
최형두 위원 거를 통과하고 조인철 위원 게 통과가 안 됐는데요. 다시 논의를 해야 됩니다. 어제 최형두 위원 것만 통과시켜 가지고……

원안 유지하는 걸로……
아니, 그러니까 조인철 위원이 제기한 것을 원안 유지하는 걸로 수정 제안하려고 그러니까, 어저께 통과시켜 준 것 중에 빠진 게 하나 있습니다. 행정실에 전달이 안 됐나요? 저희가 전달이 안 된 게 하나 있어서요.

47쪽의 연번 10번을 원안 유지하는 걸로 했는데 다시 재논의하시겠다는……
어제 원본 47쪽에 그게 있고 그다음에 조인철 위원이 900억, 누가 500억 증액 의견 중에…… 그게 몇 페이지인가, AI?
47페이지에 한국산업은행 출자와 관련해서요……
대구에 뭐 하는 거 말이지요?
예, 최형두 위원이 얘기했던 190억 증액을 하고 그 뒤에 조인철 위원이 증액하자고 한 게 있는데…… 그건 확인해서 보류해 놨다가……
조인철 위원이 광주 거 아니야? 광주에……
예, 광주 예산이 있었어요. 그거를 저희가……

전체본의 24페이지에 있습니다. AX 실증밸리 조성사업이 지특회계 R&D로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이거네, 24페이지의 AX 실증밸리 조성. 최형두 위원 거를 승인을 했는데……

이거는 505억 증액으로……
950억으로 지금 조인철 위원이 제안을 했는데 957억 증액……
이거 2단계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라는 제안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어저께 조인철 위원 얘기가 제대로 수용이 안 돼 가지고 그냥 최형두 위원 것이 되면 이게 같은 맥락으로 사업이 진행되는 줄 알았는데 전혀 지역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민 위원이 어저께 너무 다른 걸로 집중하다가 이걸 놓쳤어요. 이해민 위원……
같은 건 줄 알았어요.
같은 게 아니에요. 실증밸리를 위한 조속한 추진이 최형두 위원님은 이것 실증밸리로 해서 마산·창원 지역에 하시는 건가요? 어디에 하시는 건가요, 이게?
아니, 실증밸리 있잖아요, 지금. 광주 이야기야, 이게.

위원님 논의에 도움이 되고자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사업은 올해 완료되는 광주 인공지능 집적사업의 2단계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단계 사업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가 예타 면제를 신청해 놓은 상태이고 예타 면제를 지금 논의하면서 전체 적정 규모를 기재부 그리고 혁신본부, 저희 이렇게 협의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금액을 초기 제안은 9000억 정도로 기획이 되어 있는 상태이나 전체적인 타당성과 내용을 전체 고려해 가면서 적정 규모를 산출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조인철 위원님께서 주셨던 말씀은 제가 어제 보고를 드린 것처럼 전체 규모는 소위에서 논의해 주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렸고 거기에 대해서 정부는 현재 반영하는 적정 규모가 505억 정도 규모면 1차 사업으로 가능할 수 있겠다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그것이 수용된 부분입니다.
김현 간사님께서 지금 말씀을 주시는 내용들은 조인철 위원님께서는 9000억의 전체 부분에서 957억 정도를 내년도에 일단 예타 면제가 결정되기 전에 해 주는 게 어떠냐 그 말씀이 되겠습니다.
동 사업은 올해 완료되는 광주 인공지능 집적사업의 2단계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단계 사업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가 예타 면제를 신청해 놓은 상태이고 예타 면제를 지금 논의하면서 전체 적정 규모를 기재부 그리고 혁신본부, 저희 이렇게 협의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금액을 초기 제안은 9000억 정도로 기획이 되어 있는 상태이나 전체적인 타당성과 내용을 전체 고려해 가면서 적정 규모를 산출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조인철 위원님께서 주셨던 말씀은 제가 어제 보고를 드린 것처럼 전체 규모는 소위에서 논의해 주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렸고 거기에 대해서 정부는 현재 반영하는 적정 규모가 505억 정도 규모면 1차 사업으로 가능할 수 있겠다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그것이 수용된 부분입니다.
김현 간사님께서 지금 말씀을 주시는 내용들은 조인철 위원님께서는 9000억의 전체 부분에서 957억 정도를 내년도에 일단 예타 면제가 결정되기 전에 해 주는 게 어떠냐 그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 잘 이해했습니다.
이거는 신규다 이거지요?
9000억 기획 2단계 사업이 적정 규모 산출 중인데 일단 과방위 의견으로 예결위에 약 10%에 해당하는 957억 증액 의견을 올려서 예결위에서 정리하도록 하면 어떨까요?

저희는 전체 규모가 나와 있는 게 아직은 아니기 때문에 소위에서 결정해 주시는 대로 준비하고, 저희가 집중할 수 있는 부분은 예타 면제의 적정 규모를 조기에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왜냐면 이게 다른 지역이 아닙니다. 광주 이야기고 예타 면제를 위해 정부가 이 사업 추진…… 예전에 우리 해 보면 이런 초기 예산을 많이 담는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
광주의 의견을 반영해 주고 예결위에서……
반영된 거라는 거지요? 반영된 건가요?

광주는 현재 단계는 지금 최종적으로 관계 기관끼리 협의 단계에 있고요. 그 금액은 사실 9000억보다는 내려가는 단계 수준으로 당연히 그렇게 여러 가지 논의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기에는 한 500억 수준이 적정하지 않을까 이렇게 합의하고 있지만 소위에서 정해 주신 대로……
2차관님, 그러면 이거를 최형두 위원 의견으로 나중에 올라가나요? 아니면 이해민·조인철·최형두 위원님 의견으로 하나요, 이 예산이?

그것은 아마 행정실에서 정리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보낼 때는 위원명은 안 쓰고 금액만 쓰는……
안 쓰고 갑니까?
아이, 내가 조인철 위원을 위해서 노력을 했더니 이런 오해를 받고 그러네.
죄송합니다. 사과합니다.
아무튼 광주 지역의 의견이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 과방위 의견으로 예결위에 송부하는 걸로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좋겠어요.
957억 안을 올리는 것에 대해서 강 차관님, 소위의 의견이 그렇다면 상관없지요?
957억 안을 올리는 것에 대해서 강 차관님, 소위의 의견이 그렇다면 상관없지요?

예, 소위에서 적정한 의견 주시는 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 간사님 말씀처럼 올린다고 다 되는 게 아니니까 일단 광주 의견을 반영해 줍시다, 오케이.
그러면 정부 의견까지 들었고 위원님들 말씀 들으면 되나요?
그러면 정부 의견까지 들었고 위원님들 말씀 들으면 되나요?
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연번 1번 김현·노종면·최민희·한민수 위원님께서 올려 주신 부분에서 저 또한 삭감 의견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기다 넣지는 않았지만 부대의견을 제안드립니다.
부대의견을 잠깐 읽어 드리면, 제가 왜 부대의견을 넣고 싶냐면 5월부터 했다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업계의 의견수렴 부분이 없었어요. 해서 저희 의원실에서 문의를 했더니 그제서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해서 사업기획 시 업계의 의견수렴이 미흡한 부분이 있으나 대규모 정보화사업 문제 해결의 시급성을 고려해서 우선은 시범 추진하고 기술지원센터의 운영 결과를 향후 국회에 보고하고 3년 후 지속 운영 여부를 재검토하는 방향으로 부대의견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차관님 말씀하신 2페이지의 1번 30억 삭감 의견 관련해서는 어젯밤 사이에 이건 소명이 됐습니다. 철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번 2번에서 18억 원은 어제 소명을 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은 18억 원을 제외한 36억 원에 대한 삭감 이거는 지켜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AI 디지털교과서에 대해서 이제는 자세한 설명 자료를 받았습니다. 받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연속성에 대해서 알고 싶었지만 연속성은 솔직히 말하면 지금 이걸 안 해 줘도 될 것 같기는 한데 어제 과기정통부가 가지고 있는 수학하고 과학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철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1페이지의 연번 4번에서 한민수 위원님과 황정아 위원님께서 이렇게 해 주셨는데 어제 제가 제로트러스트 관련해서 여쭤봤을 때 망분리 부분에 다른 데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걸 믿고 이 부분은 150억 삭감에서 50억 원 삭감으로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연번 1번 김현·노종면·최민희·한민수 위원님께서 올려 주신 부분에서 저 또한 삭감 의견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기다 넣지는 않았지만 부대의견을 제안드립니다.
부대의견을 잠깐 읽어 드리면, 제가 왜 부대의견을 넣고 싶냐면 5월부터 했다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업계의 의견수렴 부분이 없었어요. 해서 저희 의원실에서 문의를 했더니 그제서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해서 사업기획 시 업계의 의견수렴이 미흡한 부분이 있으나 대규모 정보화사업 문제 해결의 시급성을 고려해서 우선은 시범 추진하고 기술지원센터의 운영 결과를 향후 국회에 보고하고 3년 후 지속 운영 여부를 재검토하는 방향으로 부대의견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차관님 말씀하신 2페이지의 1번 30억 삭감 의견 관련해서는 어젯밤 사이에 이건 소명이 됐습니다. 철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번 2번에서 18억 원은 어제 소명을 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은 18억 원을 제외한 36억 원에 대한 삭감 이거는 지켜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AI 디지털교과서에 대해서 이제는 자세한 설명 자료를 받았습니다. 받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연속성에 대해서 알고 싶었지만 연속성은 솔직히 말하면 지금 이걸 안 해 줘도 될 것 같기는 한데 어제 과기정통부가 가지고 있는 수학하고 과학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철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1페이지의 연번 4번에서 한민수 위원님과 황정아 위원님께서 이렇게 해 주셨는데 어제 제가 제로트러스트 관련해서 여쭤봤을 때 망분리 부분에 다른 데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걸 믿고 이 부분은 150억 삭감에서 50억 원 삭감으로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입니다.
김현 위원님.
연번 1번은 그렇게 부대의견을 다는 것에 동의하고요.
그다음에 AI 교과서 관련해서 3억 2000까지 포함한 전액 삭감입니다. 하지 마세요. 교과서를 함부로, 교과위 얘기도 이미 참고를 했고 저희도 검토를 한 건데 전액 삭감입니다. 이와 관련된 SaaS 안 해도 돼요.
이상입니다.
그다음에 AI 교과서 관련해서 3억 2000까지 포함한 전액 삭감입니다. 하지 마세요. 교과서를 함부로, 교과위 얘기도 이미 참고를 했고 저희도 검토를 한 건데 전액 삭감입니다. 이와 관련된 SaaS 안 해도 돼요.
이상입니다.
아니, 의견을 정부 의견도 있고 그다음에 여당의 의견도 있는데 그렇게 무조건……
아니, 민주당의 의견.
우리 당의 의견은 아무튼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고 더욱이……
민주당의 의견은 전액 삭감입니다.
최형두 간사님 말씀하세요.
이해민 위원도 말씀하셨듯이 이 부분은 마무리가 필요한 사업이고 또 AI 디지털교과서 개발 지원을 위해서…… 이게 K-클라우드 기반 그거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AI 교과서와 관련되지 않습니다.
아니, 근데 AI 교과서는 하지만 이게 우리 전체 기반은 클라우드 기반으로 가기 때문에, 그래서 쉽게 말하자면 사람들이 AI 도입하면 학생들이 태블릿 보다가 게임하는 거 아니냐 그러는데 클라우드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완전히 분리돼 있어요. 교과서로만 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들이 세계적으로 좀 되기 위해서는 과기부에서도……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AI 디지털교과서뿐 아니라 우리 보건의료 부분까지도 결부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클라우드가? 물론 이 예산은 AI 디지털교과서 부분에 관한 것이지만 K클라우드라는 것이……
SaaS 비용은 따로 있어요.
그래서 이건 수용해 주시지요. 수용을 요청합니다.
그다음에 잠깐만, 제로트러스트는 삭감이지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선인터넷 관련된 것은 지금 계속해서 수량이 줄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축하는 것이. 22년에 1만 개에서 23년에 5000개, 올해는 80개 이렇게 줄어 왔고 지금 지방자치단체에 중단하겠다고 공지는 충분히 하셨다고 알고 있습니다.
무선인터넷 관련된 것은 지금 계속해서 수량이 줄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축하는 것이. 22년에 1만 개에서 23년에 5000개, 올해는 80개 이렇게 줄어 왔고 지금 지방자치단체에 중단하겠다고 공지는 충분히 하셨다고 알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 수요조사를 거치긴 해 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깔아 놓은 것들의 품질관리라든가 이런 유지관리에 좀 더 집중하는 것이 맞겠다 생각이 돼서 이 예산은 증액 안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제로트러스트 같은 경우에는, 망분리 개선 정책은 공무원의 일하는 방식이나 정부 시스템 이런 것들을―대국민서비스에 이르기까지―정말 전면적으로 개편하는 건데 사전에 위험성 요소를 전부 다 찾아내서 철저히 검증하는 실증사업은 반드시 진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게 감액이 되면 어떤 차질이 있습니까?
제로트러스트 같은 경우에는, 망분리 개선 정책은 공무원의 일하는 방식이나 정부 시스템 이런 것들을―대국민서비스에 이르기까지―정말 전면적으로 개편하는 건데 사전에 위험성 요소를 전부 다 찾아내서 철저히 검증하는 실증사업은 반드시 진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게 감액이 되면 어떤 차질이 있습니까?

일단 지금은 4개의 실증 컨설팅 사업과 그다음에 컨설팅 4개가 반영된 150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해민 위원님 주셨던 50억 삭감과 100억을 하게 되면 일단 실증 컨설팅 사업만 4개를 하고 단가를 조정하게 돼서 지금 모델은 8개 모델인데 4개 모델로 이렇게 진행을 할 수가, 그 정도 수준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차라리 망분리 사업을 하지 말든지 아니면 할 거면 제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작년 하루 기준으로 공공기관 해킹 건수가 162만 회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것 할 거면 제대로 해서 아예 틈새 없이 준비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아니면 아예 안 하는 게 낫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이것은 할 거면 제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삭감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할 거면 제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삭감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런데 이게 망분리 사업이 지금 계속하고 있는 계속사업이잖아요?

아닙니다. 이번에 새롭게 반영된 사업입니다.
아니, 국가기관·공공기관 망분리 정책이……

지금까지는 망분리를 한다, 안 한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공공기관의 망분리 문제들을 본격적으로 국정원과 행안부와 이렇게 논의했던 것은 이게 처음이고 금융기관의 경우에는 지난 가을에 금융위에서 금융기관·은행에 대해서는 일단 단계적으로 망분리를 풀어 나가는 로드맵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기관 이 부분을 국정원과 내용에 대한 보안 문제는 이 사업이 처음입니다.
하여튼 지금 저는 삭감의 규모를 다시 한번 검토를…… 지금 한민수 위원님하고 황정아 위원이 전액 삭감을 요구한 거거든요, 이 부분이. 제로트러스트라는 그것이 어떤 형태인지가 아직 불투명하기 때문에 전액 삭감을 해 달라는 건데, 지금 이해민 위원님 50억 삭감이랑 원안 유지인데 이건 보류를 해서 이 위원님들의 의견을 좀 반영해서 해야 되겠다는 입장입니다.
전문위원 정리해 주세요.

예.
저 하나만 할게요.
아까 방통위에서 OTT를 방심위로 옮기자 그런 의견이 있었어요, 아까 앞에서. 실제로 했을 때 지금 OTT 포럼 있잖아요, 국제 OTT 포럼?
아까 방통위에서 OTT를 방심위로 옮기자 그런 의견이 있었어요, 아까 앞에서. 실제로 했을 때 지금 OTT 포럼 있잖아요, 국제 OTT 포럼?

예.
그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방심위가 하는 것과 과기부가 하는 것에 차이가 있나요?

실제로 동 건은 작년부터 처음으로 시작했습니다. 우리 OTT 사업의 어려움과 내용들을 위원님들이 더 잘 아시는 것처럼 사기 진작과 실제로 국제적 홍보가 필요해서 저희가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 저희의 노하우들도 많이 쌓였고 제3차에 이번에 준비할 때는 더욱더 인원수와 내용이 올해도 많이 늘었습니다. 그런 점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위원님들이 잘 챙겨 주시겠습니다마는 실제로 예결 논의에 있어서 상임위의 감액 심의를 먼저 하거나 해서 증액 심의를 하는 경우에 지금 전체적인 재정 문제를 고려했을 때 감액은 반영이 되고 증액이 반영이 안 되는 경우도 발생할 우려도 실질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제3차 OTT 글로벌 영화제에 대해서는 적어도 이렇게 예산을 반영해 주시고 그다음에 부대의견으로 각자의 역할들 내지는 강하게 협력을 강조해 주시는 것이 더욱더 맞는 방법이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잘 챙겨 주시겠습니다마는 실제로 예결 논의에 있어서 상임위의 감액 심의를 먼저 하거나 해서 증액 심의를 하는 경우에 지금 전체적인 재정 문제를 고려했을 때 감액은 반영이 되고 증액이 반영이 안 되는 경우도 발생할 우려도 실질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제3차 OTT 글로벌 영화제에 대해서는 적어도 이렇게 예산을 반영해 주시고 그다음에 부대의견으로 각자의 역할들 내지는 강하게 협력을 강조해 주시는 것이 더욱더 맞는 방법이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이훈기 위원님 발언하세요.
제로트러스트 관련해서는 한민수 위원하고 황정아 위원이 의견 주셨는데 좀 확인이 필요하니까 보류하고요.
그리고 디지털교과서는 저는 삭감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디지털교과서는 저는 삭감했으면 좋겠습니다.
연구하던 것 멈추면 나중에 돈 더 들어갑니다, 필요할 때.
괜찮아요.
최형두 위원님.
AI 디지털교과서는 나중에 우리 지역균형발전이나 우리 교육혁신에 엄청난 진전을 낳을 겁니다. 지금 정말 이것은 유지되어야 되고요.
다음에, 차관님 말씀하셨다시피 나중에 이게 실제로 전체 예산소위에 가서 하다 보면 감액만 반영되고 증액이 반영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대로 두고 두 부처 간의 협의를 통해서 해결하자는 거지요?
다음에, 차관님 말씀하셨다시피 나중에 이게 실제로 전체 예산소위에 가서 하다 보면 감액만 반영되고 증액이 반영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대로 두고 두 부처 간의 협의를 통해서 해결하자는 거지요?

예, 원래 부대의견은 실제로 방통위에서 하던 걸 과기정통부로 넘기라고 되어 있는 것을 부처 간의 업무와 역할을 존중하기 위해서 수정하면서 저희 답변이 방통위랑 긴밀히 협의하기로 되어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하시지요.

3차 OTT 국제 영화제는 너무너무 중요하고 앞으로 가야 될 사업입니다. 혹시나 저희 답변이, 방통위랑 공동 수행하라고까지도 해 주신다면 그렇게 반영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지요.

이 사업만은 여기 뒀으면 좋겠습니다.
그것 저는 반대인데요.
왜냐하면 이것 감액해 놓으면 증액된다는 보장이 없어요.
아니, 감액이 아니라 방통위…… 그러니까 이게 업무 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보면 과기정통부가 K-OTT 확산을 하겠다, 그래서 투자 유치하고 비즈니스 협력을 지원하고 이런 거고, 그다음에 방통위는 OTT 발전을 모색하는 학술세미나를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문화체육관광부에서도 영화제가 많이 있는데 저는 갑자기 왜 이 부산국제영화제 안에 3일 동안 K-OTT를 한다고 과기정통부가 이것을 해 가지고 지금 몇 회 했다는지는 모르겠지만 좀 느닷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정부 들어서 아마 이걸 하기 시작한 것 같은데요.
이것은 그 전문 영역이 있는 영화제와 OTT를 결합시키려고 한다면 부처 간의 업무 조정은 문화체육관광부랑도 해야 될 것 같고요. 방통위가 하는 학술세미나에 힘을 좀 실어 주고, OTT와 관련된 것은 과기부보다는 방통위의 소관 업무가 더 맞다. 왜냐하면 이것은 이후에 저희가 하는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이나 아니면 통합미디어법이 만들어졌을 때 주관 부처가 방통위입니다.
이것은 그 전문 영역이 있는 영화제와 OTT를 결합시키려고 한다면 부처 간의 업무 조정은 문화체육관광부랑도 해야 될 것 같고요. 방통위가 하는 학술세미나에 힘을 좀 실어 주고, OTT와 관련된 것은 과기부보다는 방통위의 소관 업무가 더 맞다. 왜냐하면 이것은 이후에 저희가 하는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이나 아니면 통합미디어법이 만들어졌을 때 주관 부처가 방통위입니다.
예.
전문위원 정리해 주세요.
전문위원 정리해 주세요.

1쪽입니다.
1쪽은 원안대로 하면서 부대의견을 말씀해 주신 것을 반영해서, 이해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반영해서 조정하겠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2쪽은 보류, 그러니까 감액은 이해민 위원님께서 철회하셨는데 증액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결론을 안 내려 주셔서 이 부분은 보류를……
1쪽은 원안대로 하면서 부대의견을 말씀해 주신 것을 반영해서, 이해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반영해서 조정하겠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2쪽은 보류, 그러니까 감액은 이해민 위원님께서 철회하셨는데 증액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결론을 안 내려 주셔서 이 부분은 보류를……
어디, 2쪽이요?

예, 2쪽에 증액이 지금 30억과 60억 증액이 있고 정부는 원안을 유지해 달라는 의견인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하실까요?

아, 위원장님·위원님, 제가 저희의 증액 의견에 대한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일부 수용해서 60억 증액 의견을, 증액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60억 수용.

다음, 3쪽입니다.
3쪽도 일단 보류, 지금 논의를 결론을 안 내려 주셨기 때문에 보류하는 것으로……
3쪽도 일단 보류, 지금 논의를 결론을 안 내려 주셨기 때문에 보류하는 것으로……
예.
3페이지?

예, 3쪽.
3페이지 18억 원 어제 설명하셔서 36억 원……
철회한 것 아니에요?

예, 36억만 보류해 주시고 18억은 어제 그냥 상관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아니요, 아니요.
36억 원 감액을……
아니에요. 저희는 전액 삭감입니다. 민주당은 전액 삭감입니다. AI심리케어·돌봄지원은 전액 삭감입니다, 60억.
보류로 해 주세요, 보류로.
보류요.

다음, 4쪽입니다.
4쪽도 김현 위원님께서 감액 의견을 계속 유지하셨기 때문에 보류하는 것으로……
4쪽도 김현 위원님께서 감액 의견을 계속 유지하셨기 때문에 보류하는 것으로……
예.

다음, 죽 넘어가셔 가지고 10쪽입니다.
10쪽의 이것도 공공와이파이 관련해서 결론을 안 내 주셨기 때문에 어떻게, 보류를 하시겠습니까?
10쪽의 이것도 공공와이파이 관련해서 결론을 안 내 주셨기 때문에 어떻게, 보류를 하시겠습니까?
공공와이파이 증액, 정부는 불수용입니까?

예, 원안대로 해 달라는.
원안은 제로 아니에요? 원안대로 하라는 것은 공공와이파이……
증액을 안 한다는…… 감액을……

증액을 안 받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안 받겠다는 얘기예요?

예.
공공와이파이가, 지금 버스 사업 공공와이파이는 진행되고 있는 거지요, 그것은?

버스는 진행되고 있고 그다음에 공동관리센터 예산도 그대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미 종료된 사업으로…… 다른 분야가 있기 때문에……
예, 이미 끝난 사업입니다.
사업이 끝났다는 얘기였지요, 그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건은 수요조사를 하면 매번 변경되는 부분이 뭐가 있냐면……
이것도 역시 황정아 위원 한번 확인해 보고 그러고 나서 결정하시고.

예, 일단 보류로 하겠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이것도 보류로 일단, 이해민 위원님 50억 감액 의견 내셨는데 보류로 하겠습니다.
이것도 보류로 일단, 이해민 위원님 50억 감액 의견 내셨는데 보류로 하겠습니다.

다음, 13쪽……

위원님, 제로트러스트 신보안체계 실증확산 사업은 소위에서 이해민 위원님의 조정안이 된다면 수용하겠습니다. 그리고 설계 부분이나 그 부분은 저희들이 더욱더 단가 조정 등을 통해서 4개 사업으로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러면 100억 수용입니까? 100억……
이해민 위원 조정안이 뭐예요?

50억 감액 의견입니다.
50억 감액 의견.

그래서 100억을 남기는 겁니다.
예, 100억.
예.
보류하기로 하셨잖아요. 의견 들어 보기로……
김현 위원님께서 의견 주시면……
아니요, 한민수……
그러니까 보류하기로 하는 것으로……
이것 보류하기로 한 거지요. 이것 의견 들어 보기로 한 거잖아요.
예, 일단 그것 보류하고 의견 들어 보고 결정하지요.
전액 삭감 위원이 있기 때문에 의견 들어 봐야 되잖아요.
정부는 50억 감액을 수용한다?

예.
오케이.

다음에 국제 OTT 이것도 보류하는 것으로……
그러면 2차관실도 20일 날 재보류한 사항 정리해서……

예, 수요일 날 9시에 의결할 때 결정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했다가 8시에 다시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했다가 8시에 다시 속개하겠습니다.
(18시56분 회의중지)
(20시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우주항공청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보류 건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보류된 내용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우주항공청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보류 건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보류된 내용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주항공청 소위 자료 보류 자료를 별도로 만들었는데 이 자료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 우주항공청 기획평가관리비, 원래 소위 자료 12쪽 내용입니다. 6억 3000만 원 감액 의견 그다음에 원안 유지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신규프로젝트 탐색연구, 이 부분은 크게 내용적으로 보면 두 가지인데 하나는 회계연도 일치 문제 관련해서 10억 원 감액 의견이 있고 그다음에 국가우주위원회 관련해서 3억 원 감액 의견이 있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우주항공청에서 신규로 세부사업을 별도로 만들면서 3억 감액 의견 나온 부분을 반영해서 6억 5000을 만들려고 하면 기존 신규프로젝트 탐색연구 사업에서 그만큼 감액을 하고 신규사업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 경우에 혹시 예결위에서 감액만 받게 되면…… 그런 리스크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 부대의견은 이 내용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국가우주위 운영 관련해서 세부사업으로 추진하도록 하는 그런 내용으로 돼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1쪽, 우주항공청 기획평가관리비, 원래 소위 자료 12쪽 내용입니다. 6억 3000만 원 감액 의견 그다음에 원안 유지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신규프로젝트 탐색연구, 이 부분은 크게 내용적으로 보면 두 가지인데 하나는 회계연도 일치 문제 관련해서 10억 원 감액 의견이 있고 그다음에 국가우주위원회 관련해서 3억 원 감액 의견이 있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우주항공청에서 신규로 세부사업을 별도로 만들면서 3억 감액 의견 나온 부분을 반영해서 6억 5000을 만들려고 하면 기존 신규프로젝트 탐색연구 사업에서 그만큼 감액을 하고 신규사업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 경우에 혹시 예결위에서 감액만 받게 되면…… 그런 리스크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 부대의견은 이 내용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국가우주위 운영 관련해서 세부사업으로 추진하도록 하는 그런 내용으로 돼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항공청 입장 말씀해 주세요.

저희가 우주항공청 기획평가관리비의 경우에 전문기관이 3% 내외의 기획평가비를 반영하는 데 반해서 저희는 0.19%밖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아직 우주항공청에서 기획평가비를 써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 사업을 가지고 처음 시작하는데 삭감이 되면 아주 곤란할 걸로 생각이 돼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크게 양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주항공청이 이제 초년도인데 시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지요.
그리고 홍보비도 이게 지금 ‘나중에 달탐사 목적을 위한 여러 가지 계획을 알리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지요?
그리고 홍보비도 이게 지금 ‘나중에 달탐사 목적을 위한 여러 가지 계획을 알리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지요?
다른 위원님들 의견 없으신가요?
저도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잘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정리합시다, 그러면.

다만 최형두 위원님 정리한 내용 중에 보면 우주항공청에서 일반연구비를 자산취득비로 변경하고 그다음에 홍보 내용을, 업무추진비를 시험연구비로 비목 변경해서 집행하겠다고 했는데 그런 내용으로 하시겠다는 거지요?

예, 맞습니다. 홍보 하지 않고 홍보비로 쓰지 않는 부분으로 사업비를 변경해서 관리비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록에 남기고 그렇게 원안으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번 관련해서도……

2번 사업은 회계연도 관련해서 회계연도 일치가, 저희 같은 경우는 다년도 사업이 아니고 단년도 과제이기 때문에, 9개월분 반영해서 10억 삭감해 달라는 그 요청에 대해서 저희가 단년도 사업으로서 12개월을 반영하는 그런 쪽이기 때문에 정부 원안 유지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원안이에요?
증액이 아니어서 원안으로 가는 거지요.

감사합니다.

회계연도 일치 부분은 그렇게 정리하시고 중복 경비, 국가우주위원회 관련 부분은 어떻게……

그래서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올해는 그냥 지금 사업대로 하고 내년도에 예산 신청을 할 때 별도 사업으로 해서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부대의견은 어떻게……

수용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부대의견을 여기 3쪽에 있는 걸 채택하시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결하시면 됩니다.
아, 하나가 남았습니다. 제가 아까 설명을 안 드렸는데……
의결하시면 됩니다.
아, 하나가 남았습니다. 제가 아까 설명을 안 드렸는데……
달탐사?

예, 달탐사.
이것도 홍보잖아요.

아까 오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이 부분도 홍보라고 표현이 잘못돼서 그렇지 홍보사업이 아닌 걸로 해서, 비목이나 이것은 변경할 필요 없이 홍보사업이 아닌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하세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리 다 된 거지요? 정리된 거지요?
정리 다 된 거지요? 정리된 거지요?

예, 다 됐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과 2항 가운데 우주항공청 소관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은 말씀드린 사항을 반영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부대의견과 함께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보류 건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보류된 내용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보류 건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보류된 내용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통위도 보류된 안건에 대해서 별도로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11쪽까지 이 내용은 기획조정관·대변인실의 기본경비에 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경비에 대해서 방통위가 검토한 부분을 설명을 들으시고 기본경비 전체적으로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고, 12번부터……
원래 방통위가 41건이었는데 10건만 확정이 됐고 31건이 현재 계속해서 보류고 부대의견도 14건 중에서 4건만 확정되고 10건이 계속 보류라 제가 다시 또 설명을 드리는 것은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될 것 같아서 서면으로 대체하고 바로 방통위 의견을 듣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1쪽부터 11쪽까지 이 내용은 기획조정관·대변인실의 기본경비에 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경비에 대해서 방통위가 검토한 부분을 설명을 들으시고 기본경비 전체적으로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고, 12번부터……
원래 방통위가 41건이었는데 10건만 확정이 됐고 31건이 현재 계속해서 보류고 부대의견도 14건 중에서 4건만 확정되고 10건이 계속 보류라 제가 다시 또 설명을 드리는 것은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될 것 같아서 서면으로 대체하고 바로 방통위 의견을 듣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십시다.
방통위 의견 주십시오.
방통위 의견 주십시오.

위원님들께서 인건비 부분과 그리고 임차료 부분들에 대해서 배려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다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여전히 기본경비는 저희들 기관운영을 위해서 꼭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더 재고해 주시기를 원하고 방통위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협조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말씀 마치겠습니다.
다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여전히 기본경비는 저희들 기관운영을 위해서 꼭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더 재고해 주시기를 원하고 방통위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협조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말씀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말씀하시지요.
최수진입니다.
저는 인건비에 대해서는 감액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을 수용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인건비에 대해서는 감액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을 수용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것은 언제든 우리가 빨리 5인 체제를 복원시켜야 되는 것이 여야가 모두 바라는 바고 현재 모든 파행과 논란의 원인이 지금 2인 체제, 지금 2인 체제도 안 돼요. 지금 한 사람만이 있는 이런 체제를 빨리 개선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서는, 적어도 내년 초에는 이러든 저러든 5인 체제 복원이 완료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때를 전제로 예산이 편성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런 야당 위원님들의 주장이라든가 또 논란이 있었지만 그 문제가 내년쯤에는 탄핵 재판이라든가 또 법원의 여러 결정에 의해서 또는 행정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될 문제고.
방통위가 방송 지배구조를 둘러싼, 공영방송의 이사 선임을 둘러싼 혹은 또 공영방송의…… 그 문제만 둘러싼 것이, 업무의 일부일 뿐이고 실제로 중요한 업무인 인앱결제라든가 그다음에 통신을 통한 여러 가지 문제, 방송·통신 융합의 새로운 추세 이런 것들에 대응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충분히 지적한 말씀은 지난 몇 개월 간 쭉 강조해 오신 내용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방통위도 충분히 명심하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지금 수정 이유로 내놓으신 것들을 부대의견으로 하시고 이런 일이 있어서 감액을 했으나 방통위의 정상화를 바라면서 다시 원안을 유지한다 이렇게 하면서 원안을 복원시켜 주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런 야당 위원님들의 주장이라든가 또 논란이 있었지만 그 문제가 내년쯤에는 탄핵 재판이라든가 또 법원의 여러 결정에 의해서 또는 행정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될 문제고.
방통위가 방송 지배구조를 둘러싼, 공영방송의 이사 선임을 둘러싼 혹은 또 공영방송의…… 그 문제만 둘러싼 것이, 업무의 일부일 뿐이고 실제로 중요한 업무인 인앱결제라든가 그다음에 통신을 통한 여러 가지 문제, 방송·통신 융합의 새로운 추세 이런 것들에 대응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충분히 지적한 말씀은 지난 몇 개월 간 쭉 강조해 오신 내용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방통위도 충분히 명심하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지금 수정 이유로 내놓으신 것들을 부대의견으로 하시고 이런 일이 있어서 감액을 했으나 방통위의 정상화를 바라면서 다시 원안을 유지한다 이렇게 하면서 원안을 복원시켜 주기를 당부드립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또 다른 위원님들.
저는 아까 전에 다 설명을 드린 거라서 같은 얘기는 두 번 안 드리는 게 더 맞을 것 같고요.
방금 전에 존경하는 최형두 간사님 말씀하셨듯이 변화하는 세상에 대한 대응을 방통위가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증액해야 한다, 저는 거기에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금 내용을 다 봤을 때 지금 급변하는 세상 미디어 트렌드부터 시작해서 이런 것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러한 것을 잘 운영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바뀌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전에 존경하는 최형두 간사님 말씀하셨듯이 변화하는 세상에 대한 대응을 방통위가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증액해야 한다, 저는 거기에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금 내용을 다 봤을 때 지금 급변하는 세상 미디어 트렌드부터 시작해서 이런 것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러한 것을 잘 운영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바뀌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하나만 부탁하겠습니다.
이 말씀도 맞는데 지금 국회에서 곧 3인의 방통위원을 추천해야 됩니다. 새로운 사람이 오게 되고요. 그다음에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서 또 2인의 대통령 임명 방통위원도 지금 현재 김태규 위원장직대를 포함해서 새로운 진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3명 이상이 새로운 진용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 체제로 일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해서 방향을 할 수 있도록 일단 인건비와 기본경비는 살려 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 말씀도 맞는데 지금 국회에서 곧 3인의 방통위원을 추천해야 됩니다. 새로운 사람이 오게 되고요. 그다음에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서 또 2인의 대통령 임명 방통위원도 지금 현재 김태규 위원장직대를 포함해서 새로운 진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3명 이상이 새로운 진용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 체제로 일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해서 방향을 할 수 있도록 일단 인건비와 기본경비는 살려 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인건비는 깎는다고 안 했지요, 민주당에서도?
저는 인건비 깎는 부분이 딱 한 군데 있습니다. 어디냐면 연번 1번의, 특히 위원장·부위원장·상임위원 인건비 8억 300만 원은 반드시 깎아야 된다고 아까 전에 의견드린 바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그분들이 급여가 없어요, 내년에 새로 임명될 사람들은.
아니, 아니에요. 직원 인건비는 안 깎고……
저도 여기 인건비 관련해서 1번의 고공단 인상률 2억 4800만 원 이것은 합리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것은 당연히 깎아야 되고요.
이것 어떤 식으로 봐야 돼요? 1페이지면 여기 여러 안 중의 뭘 할지 정리를 하나씩 해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것 어떤 식으로 봐야 돼요? 1페이지면 여기 여러 안 중의 뭘 할지 정리를 하나씩 해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예결위에 갈 때는, 일단 세부사업 지금 보면 본부(총액대상) 이게 세부사업인데 세부사업의 증감액이 표시되고 거기 비고에 구체적으로 어떤 내역을 감액하고 싶은 게 있으면 그 내역을 쓰고 이런 식으로 저희가 예결위에 보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인건비의 어떤 부분을 감액한다는 내역을 표시해서 보낸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방통위도 뭉뚱그려서 세목을 얘기 안 했으니까 일단 위원님들께서 1항부터 하나하나 논의를 하지요.
1항 본부(총액대상)이라는 것은 인건비 얘기지요? 그러니까 여기에 세 안이 있는데 4억 7000을 깎자는 것, 2억 4000을 깎자는 것, 22억을 깎자는 세 안이 있습니다. 김현 위원님 안, 이훈기·정동영 안, 이해민 위원님 안, 세 안인데……
김현 위원님 말씀 주시지요.
최형두 간사께서는 인건비 부분은 손 대지 말자 그런 의견 주셨고.
1항 본부(총액대상)이라는 것은 인건비 얘기지요? 그러니까 여기에 세 안이 있는데 4억 7000을 깎자는 것, 2억 4000을 깎자는 것, 22억을 깎자는 세 안이 있습니다. 김현 위원님 안, 이훈기·정동영 안, 이해민 위원님 안, 세 안인데……
김현 위원님 말씀 주시지요.
최형두 간사께서는 인건비 부분은 손 대지 말자 그런 의견 주셨고.
기본경비하고 다 이것은 했어요. 이게……
이게 인건비 얘기잖아요, 4억 7000, 2억 4000, 22억이?
인건비는 원안대로 해 주자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2024년도 불용액이 인건비로 안 나간 게 얼마지요? 4억, 5억 가까이 되지요? 상임위원 임명이 안 되면서 10월까지 한 금액이 얼마예요?
저는 6개월치 깎는 걸로 수정 제안하겠습니다.
저는 6개월치 깎는 걸로 수정 제안하겠습니다.
지금 6개월치가 남아 있습니까? 그 불용을 이월할 수 있습니까?
이월 못 해요.
그러면 새로 해 줘야지요.
그러니까 6개월치만 한다고요, 6월 안에 정상화가 안 될 거니까.
아니, 그런 게 어딨습니까? 빨리 정상화해야지.

답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대통령이 임명을 안 하는데 무슨 정상화……
임명할게요. 빨리빨리 합시다.

방통위 재정팀 양중배 사무관입니다.
인건비 부분은 24년도 10월 달까지 집행한 내역을 보면 저희가 인건비 집행률이, 지금 남지는 않는 상황입니다.
인건비 부분은 24년도 10월 달까지 집행한 내역을 보면 저희가 인건비 집행률이, 지금 남지는 않는 상황입니다.
그것 어떻게 남지 않아요, 상임위원이 없는데?

저희가 상임위원은 세 분 안 계셨지만……
것 봐, 저러니까 안 되는 겁니다.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 부분하고 그다음에 명예퇴직하면 명예퇴직수당도 지급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러니까 남아 있는 게 없다는 거잖아요.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 이 문제가요 상임위원 인건비가 상임위원 인건비로 한 그룹으로 있고 나머지 사무처 직원 인건비가 그룹으로 있으면, 분리되어 있으면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전체 인건비를 가지고 상임위원 것 플러스 인건비를 쓰기 때문에 상임위원들이 안 쓴 인건비를 따로 다 지금 쓴 거예요. 남아 있는 게 없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 얘기잖아요, 지금 얘기가.
그래서 부대의견으로 공석인 상임위원에 대한 인건비를 만들어 놔야 돼요, 룸을. 이게 다 어디로 가는지가 뻔히 보이는 일들이고 제가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 국회 국감 때는 상임위원 비용이 남아 있다고 보고를 했어요. 그런데 아니잖아요, 지금.
정확히 얘기하세요.
그래서 부대의견으로 공석인 상임위원에 대한 인건비를 만들어 놔야 돼요, 룸을. 이게 다 어디로 가는지가 뻔히 보이는 일들이고 제가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 국회 국감 때는 상임위원 비용이 남아 있다고 보고를 했어요. 그런데 아니잖아요, 지금.
정확히 얘기하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 편성상 인건비라는 최소 단위인 비목이라는 그 항목에……
예산 편성상 인건비라는 최소 단위인 비목이라는 그 항목에……
전체 다 들어가 있는 거지요?

다 들어가 있고요.
예, 맞습니다.

세부적으로 들어간 항목은 없습니다.
됐습니다. 됐고요.
이 세 안 중에 김현 위원이 4억 7000 상임위원 인건비에서 6개월분으로 조정하자고 그러면 2억 3500 되잖아요. 그런데 두 번째 안 2억 4800은 정무직 공무원과 고위공무원단 인상분 2억 4000을 감액하자는 거고.
액수는 비슷한데 내용이 다른데요. 혹시 양해가 된다면 그 두 번째 안으로 했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최형두 위원님.
이 세 안 중에 김현 위원이 4억 7000 상임위원 인건비에서 6개월분으로 조정하자고 그러면 2억 3500 되잖아요. 그런데 두 번째 안 2억 4800은 정무직 공무원과 고위공무원단 인상분 2억 4000을 감액하자는 거고.
액수는 비슷한데 내용이 다른데요. 혹시 양해가 된다면 그 두 번째 안으로 했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최형두 위원님.
이거 보류로 하시지요.
보류하고 넘어가지요. 재보류.
2번, 운영지원과(총액대상) 기본경비.
2번, 운영지원과(총액대상) 기본경비.
이것도 본부 1로 통합하면 어떨까 싶은데요. 이게 지금 이해민 위원님이 얘기하신 게 불필요한 예산 3억 원이 감액인데 앞에……
그 바로 밑에 세부내역 함께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13억 중에서 3억을 깎자는 얘기지요? 위원장·부위원장·상임위원 직책수행경비 7200, 기타운영비 8100만 원 포함 3억 원을 삭감하자고 제안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거 내년에도 위원장 없이 가겠다는 겁니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거 자르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자르는 게 아니라 삭감이잖아요.
그러니까 삭감이라고 하는 게 그러면 비서실도 운영하지 말고…… 지금 ‘부재한 상황에도’라고 전제를 달지 않았습니까?
아니, 돈 있어요, 지금.
아니, 지금 있는 건 지금 있는 거고요. 내년 예산이잖아요.
소송비 문제하고……
위원장, 부위원장 없애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일하지 말라는 얘기인가요, 그러면?
아니, 그렇게 얘기하지 말라니까요.
똑같은 거 아닙니까, 이게 지금 보면?
안 똑같아요. 극단적으로 얘기하지 마세요.
직책수행경비, 기타운영비 그렇게 다 적어 놨구먼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거 할 때 있잖아요, 박충권 위원님이 증액하자 그래서 그걸 일일이 코멘트 안 해요. 그러니까 박충권 위원님이 증액을 하든 삭감을 하든 얘기를 하면 되는 거고, 이게 일하지 말라고 어디에 적혀 있어요?
자, 이것도 보류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렇게 의견을……
그러면 보류합시다, 보류. 보류합시다.
아니요, 제가 한 가지만 설명을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직책수행경비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말씀을 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직책수행경비라 함은 직위를 보유한 자에게 정액으로 지급하는 경비입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이것은 삭감을 해도 되기 때문에, 이런 것만 발라낸 게 3억이에요.
여기 적혀 있는 말이랑 많이 다른가요?
그런데 자꾸 좀…… 이거 내년 예산입니다. 내년 이후의 상황을 생각해야 되고……
예, 내년 예산 맞습니다.
아니, 그리고 자꾸 지금 김현 간사 말씀을 보면 내년 상반기까지는 없을 거다 그러는데 세상에 방통위를 이렇게 마비시켜도 됩니까?
아니, 지금 얘기했잖아요. 상임위원 지금 확인된 거잖아요.
빨리 국회가 3인을 추천하고 해야지요.
아니, 최형두 간사, 확인했잖아요. 5명 중에 2명밖에 없는데 3명의 인건비를 다른 데로 다 썼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 말이…… 오늘이 결산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얘기인 거지 내년에 우리가 결산할 때 2023년도 예산을 어떻게 썼는지를 보면 황당무계하기 이를 데 없을 겁니다. 그래서 미리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내년 예산이 제대로 편성이 되는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없는 사람, 지금 2023년도에 활동하지 않은 것을 2025년도에는 다 한다는 걸 전제로 해서 하면 예산편성에 대한 이걸 왜 합니까?
왜냐하면 지금 많은 부분은 2023년 결산, 내년에 결산 때 우리가 분명히 하거나 책임을 물어야 될 거고……
아니에요. 그러면 안 돼요. 예산편성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이건 지금 방통위를 내년 상반기까지 구성하지 않겠다는 이야기랑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게 아니라 지금 보세요. 특정업무경비가 아까 얘기했던 감사인력을 보내라, 파견된 감사 인력을 보내자는 거 아니에요? 그거 동의 안 하시잖아요. 이거는 이미 입장 차이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8명이 지금 파견 나와 있는데 그 사람들한테 들어가는 이 돈을 감액하자, 부동의하시는 거잖아요. 우리는 이걸 하겠다는 거예요. 8명이 지금 와 가지고 뭐 하냐고요. 계속 돌려보낸다고 하잖아요.
지금 참고로 현재 방통위원장과 방통위 부위원장, 상임위원 상태를 보았을 때 올라온 안이 13억 4000만 원이에요. 거기서 3억 깎아서 10억 4000만 원입니다. 운용 가능합니다. 제가 엉뚱한 소리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상황이 반영이 되면서도 기본적인 것은 돌아갈 수 있도록 지금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운영지원과 기본경비에서 3억 그다음에 기타운영비에서 1900……
그거 포함한 금액이에요. 그러니까 위원장·부위원장·상임위원 관련 직책수행경비가 7200만 원이고 기타 8100만 원 포함한 3억을 깎자는 거예요.
아, 포함된 거예요?
혹시 정부에서 수용 가능한 범위가 있습니까?

저희들로서는 수용 자체가……
그러면 보류하시지요.
이것도 보류.
3번, 대변인(총액대상) 3900만 원을 깎아라……
3번, 대변인(총액대상) 3900만 원을 깎아라……
이게 아까 뭐야, 직원……

다 기본경비입니다, 성격이.
50% 삭감한다 이거지요?
아까 공무직 월급이라고 그랬잖아요. 공무직 월급인데 누구 공무직입니까, 이거? 대변인실 공무직 누구 얘기하는 거지요, 3900이?

답변드리겠습니다.
3900만 원은 공무직 2명 인건비입니다. 온라인 홍보하는 요원하고 그다음에 페이스북이나 이렇게 하는 그 공무직 인건비……
3900만 원은 공무직 2명 인건비입니다. 온라인 홍보하는 요원하고 그다음에 페이스북이나 이렇게 하는 그 공무직 인건비……
그러면 비정규직 아르바이트지요?

아르바이트가 아니고요, 무기계약직이라는 표현……
1인당 얼마예요, 그러면?

1인당 한 2000…… 제가 정확한 숫자는……
3900이면 1인당……
최저임금도 안 되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최저임금도 한 달에 150 주는 거잖아요.
7800 아니에요, 두 명?
150 주는 사람이 두 명이잖아요.

제가 착각했는데요. 금액은 한 3000만 원 정도 되는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게……
그게 아니라, 확인하세요. 그러니까 공무직이라는……

공무직이라는 표현은 무기계약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무기계약근로자……
정원 외지요, 정원 외?

공무원에 준하는, 공무원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정원 외인데요 지금……

별도로 무기계약근로자라는……
10개월 계약하는 분 얘기하는 거지요?

맞습니다.
예, 10개월 계약.

1년 미만으로 계속 계약을 합니다. 무기계약인데요 1년……
그거 뭐 하는 일이지요, 그분이, 공무직이? 하는 일이 뭐지요? 대변인실 직원이 몇 명이에요?

대변인실은 정원상 한 12명……
12명인데요, 정원 외 2명이잖아요.

그 외에, 그건 공무원 정원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정원 외.

예, 정원 외.
그러니까 역할이 뭐냐고요.

온라인 홍보하는, 페이스북…… 방통위 홍보도 하고요.
그거는 계약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지요?

그런데 저희가……
아니,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얘기할게요. 방통위 홈페이지에 지난번에 이진숙 위원장이 그대로 위원장으로 돼 있었어요. 그거 관리하는 사람이 예를 들면 그것도 제대로 관리가 안 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제가 얘기할게요. 방통위 홈페이지에 지난번에 이진숙 위원장이 그대로 위원장으로 돼 있었어요. 그거 관리하는 사람이 예를 들면 그것도 제대로 관리가 안 되는 거잖아요.

사실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업무를 하는 분이 아니고요……
아니, 어쨌든 간에 홈페이지 관리를 하는 게 대변인실 업무잖아요.

홈페이지 관리는 저희……
기조관실에 포함되어 있는 인원이지요.

지금 말씀드린 대변인실의 무기계약 분들이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잠깐만요. 여기 대변인(총액대상) 인건비가 2025년 예산안에 올라와 있는 게 7800인데 7800이 공무직 2명의 인건비예요, 7800이?

7500만 원입니다.
7500 중에 3900이 공무직 월급이라는 거지요?

2명분입니다.
7500이요?

그러니까 7500만 원이 있는데……

기획조정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임금 부분이 7500만 원 그리고 특근매식비가 300만 원 이렇게 편성돼 있습니다.
임금 부분이 7500만 원 그리고 특근매식비가 300만 원 이렇게 편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7800만 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아까 얘기대로 공무직 인건비 그거는 수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삭감 철회해 주시면 좋겠어요.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기본경비의 비율을 좀…… 아까 운영지원과 같은 경우에는 10억 4000만 원 정도로 모수가 크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감액이 감내할…… 그런 걸 생각해 봤을 때 지금 비율을 전체 기본경비의 몇 %를 감액하시는 그걸 좀 보시면 어느 정도 감내할 수 있겠구나 이런 거를 좀 참고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역을 보면 알지요.
4번, 방송정책국 그것도 인건비입니까, 2400만 원 계상된 예산은?
4번, 방송정책국 그것도 인건비입니까, 2400만 원 계상된 예산은?
직원들 특근매식비입니다, 야근할 때 쓰는 식사비.
매식비의 50%를 깎는다 이거고.
그다음에 이용자정책국(총액대상) 3400에서 1700 깎자고 했는데 3400은 뭐예요? 이것도 매식비예요?
그다음에 이용자정책국(총액대상) 3400에서 1700 깎자고 했는데 3400은 뭐예요? 이것도 매식비예요?

예, 그렇습니다.
매식비 이것도 50%.
그다음에 기획조정관 기본경비 1억 7800 중에서 이것도 50% 자르자고 했는데, 이해민 위원님 설명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다음에 기획조정관 기본경비 1억 7800 중에서 이것도 50% 자르자고 했는데, 이해민 위원님 설명해 주시면 좋겠어요.
제가 아까 전에 설명을 드렸듯이 이 부분에 대해서 기본경상비…… 대변인 부분은 인건비가 있는지 저희에게 연락 오지 않았기 때문에 제외하고라도 4번, 5번, 6번에 대해서는 50% 기본경비 삭감을 요청합니다. 특히 6번의 기획조정관실 부분은 반드시 삭감이 돼야 된다는 의견 남깁니다.
지금 이렇게 방통위가 계속 상임위에도 출석하고 고정 출석하고 있는데 오면…… 이렇게 시간 지나가는 것은 거의 일상다반사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식사비까지도 다 자르고 야근 비용, 이렇게 식사 제공하는 것까지 다 자르면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이게? 복지는 챙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액 삭감을 안 합니다, 그래서.
50%를 자르신 거잖아요, 이거. 그러면 밥 먹지 말고 자비로 사서 먹으라는 건가요?
너무 치사한 거 아닙니까?
이건 좀 너무하다고 생각하는데.
아니, 일을 더 열심히 하라고 해야지요. 그러면 이거 하지 말고 그냥 가라고 합니까?
정상화하면 다 저거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정상화 안 돼요, 지금 이렇게 되면, 올해는요.
2024년도에 강필구 과장이 여당 간사에게 보고서를 별도로 제출했던 게 있어요. 그게 기획조정관실이거든요. 국회 협력이라는 게, 국회 업무라는 게 정상적으로 되면 저희가 복구시키겠다는 얘기를 여러 차례 했어요. 여당을 위한 방통위가 아니거든요. 국민을 위한 방통위가 돼야 돼요.
여당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지요. 당연하지요. 국회를 위해서 해야지요.
2024년도에 했기 때문에, 그리고 국정감사에서 밝혀진 것이 있기 때문에 수반되는 거예요, 예산은.
이거는 2025년도 예산이잖아요.
그러니까요. 2025년도에 제대로 일하려면 2024년도에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중단해 주시고.
특정업무경비 1200만 원 삭감 의견이 있고요.
그다음에 4페이지 7항 갑니다.
운영지원과 기본경비 9억 300만 원 이것도 인건비인가요? 뭐예요, 9억 300만 원? 이해민 위원께서 방통위원장의 유관 기관 업무 협의, 직원 간담회 예산 포함해서 2억 삭감 의견을 냈는데……
특정업무경비 1200만 원 삭감 의견이 있고요.
그다음에 4페이지 7항 갑니다.
운영지원과 기본경비 9억 300만 원 이것도 인건비인가요? 뭐예요, 9억 300만 원? 이해민 위원께서 방통위원장의 유관 기관 업무 협의, 직원 간담회 예산 포함해서 2억 삭감 의견을 냈는데……
여기는 관서업무추진비 150만 원 비롯해서 공직박람회 비용 700만 원, 공직박람회 시설 임차 1000만 원, 체육대회 차량비 그다음에……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내용이 되게 자잘자잘하게 많은데 전반적으로는 관행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방만 경영이라고 판단해서 2억 원 삭감 의견 드립니다.
이해민 위원은 2억 삭감, 그리고 박충권 위원은 업무 수행을 위해서 원안을 유지하자, 두 가지 의견 냈습니다. 이거 보류하고 넘어갑니다.
일반수용비 2억 2000에서 최민희 위원장이 감사자문위원회 개최 실적이 없기 때문에 900만 원 삭감하자는 의견이었고, 이훈기 위원님 1억 5700을 삭감하라……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반수용비 2억 2000에서 최민희 위원장이 감사자문위원회 개최 실적이 없기 때문에 900만 원 삭감하자는 의견이었고, 이훈기 위원님 1억 5700을 삭감하라……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일반수용비에서 70% 삭감하자는 거거든요.
일반수용비 내역을 얘기해 줄 수 있습니까? 2억 2200 무슨 내용이지요? 방통위, 운영지원과 일반수용비 2억 2000이 무슨 돈입니까?

방통위 운영지원과장입니다.
짧게 설명해 주세요.

일반수용비에는 굉장히 많은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업무용 택시나 공용차량 이용 비용, 냉·온수기나 생수 대금 지급, 사무용품 및 소모품 또는 업무 수첩 등이 있고요. 직원에 대한 교육 비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할 때 냉·온수기하고 인쇄비 이런 게 대부분인 것처럼 이렇게 감정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중에 얼마예요?

냉·온수기와 생수 비용이 25년 예산으로는 1440만 원 편성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2억 2000 중에 1400,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아까 대행이나 얘기할 때는 모든 비용이 이건 거처럼 얘기하면서 물도 못 먹고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이거는 위원들을 우롱하는 거예요. 그렇게 비용이 전부 그런 것같이, 여기 위원들이 아주 그런 것도 몰인정하게 깎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보이게 얘기를 하잖아요, 물도 못 먹는다 그러고. 100이면 그중에 10밖에 안 되는 거를 100인 것처럼 얘기해서 지금 장난을 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훈기 위원님, 장난이 아닌 것이 여기 지금 2억 2000인데 그걸 1억 6000을 깎아 버리면 6500밖에 안 남아요.
아니, 제가 물어보는 거는 지금……
냉·온수기만 얘기하지는 않았어요, 아까부터.
세 가지 얘기했어요. 인쇄하고 몇 가지 얘기했는데 그게 전부인 것처럼 얘기했어요, 자꾸, 감정을 자극하면서.
이훈기 위원님 잘 알겠고요.
소모품 비용인 것 같은데 70%는 너무 심하다고 봐서 50%로 낮추면 어떻겠습니까?
소모품 비용인 것 같은데 70%는 너무 심하다고 봐서 50%로 낮추면 어떻겠습니까?
30%로 낮추십시오.
30%로?
그러면 30% 삭감이면 6660만 원 삭감입니다.
수용 가능합니까, 과장님? 수용 가능합니까, 30% 삭감?

위원장님, 지금 4쪽에 보시면 운영지원과 기본경비가 세부사업이고, 그러니까 총액이 9억 300만 원이고 그 아래 괄호로 된 것은 이것들의 내역입니다. 그래서 목별로 삭감을 하실 건지 아니면 그 세부사업의 총액에서 얼마를 삭감하실 건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30%면 액수가 비슷하군요, 총액 삭감.

예, 총액.
총액 삭감으로 합시다, 그러면.
좋습니다.
괄호는 그 내역이다 이 말이지요?

예.
아니 아니, 그건 수용할 수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보류합시다. 보류하는데 어쨌든 내역 대신 총액에서……
앞으로 총액만 갖고 얘기하시지요.

예, 세부사업의 총액.
7페이지 8항, 기획조정관 기본경비 13억 9600 여기에서……
이해민 위원 설명을 좀 해 주시지요.
이해민 위원 설명을 좀 해 주시지요.
현재 기획조정관의 업무 내역을 봤을 때 업무의 내용 중 국회와 협의하는 부분에 대한 일을 거의 안 하셨어요. 특히 저희 의원실 같은 경우에는 요청을 했을 때 기획조정관으로부터 조정을 받거나 협의를 한 사항이, 한 번도 답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50% 삭감을 요청드립니다.
50%, 13억 9000의 50% 삭감 요청.
아니, 뭐 기획조정관 맨날 상임위 출석하느라고 무슨 일을 할 수나 있겠습니까? 이것 반대합니다.
기획조정관 업무 중에요 지금 특근매식…… 혁신기획담당관실하고 그다음에 행정법무담당관실하고 의안조정팀하고 기타 방통 부분 단수 조정 이렇게 돼 있잖아요. 아까 30%에는 기타 방통 부분, 외부 요구자료 등 기타 업무나 국회 업무활동…… 그래서 여당하고만 하고 있기 때문에, 야당하고의 업무 활동이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 삭감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여당은 수용 안 하시겠지요?
여당하고만 하세요.
보류하시지요.
여당하고만 하기 때문에 이것은……
이것도 보류. 야당은 50% 삭감 그렇게……
야당이 없는 거예요, 지금 방통위는.
마비시키는데 뭐……
마비 아니에요. 여당하고 하시라고요.
그다음에 10페이지 9번, 항목 방송정책국 기본경비 1억 3100에서 이것도 이해민 위원은 50% 삭감안을 냈습니다.
이것도 보류합니다, 넘어가고.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용자정책국, 11페이지 10번 항목은 1억 5000만 원 기본경비, 그 가운데 박충권 위원은 원안을 가져가는 것이고 김현 위원은 300만 원을 깎자고 그랬나요?
이것도 보류합니다, 넘어가고.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용자정책국, 11페이지 10번 항목은 1억 5000만 원 기본경비, 그 가운데 박충권 위원은 원안을 가져가는 것이고 김현 위원은 300만 원을 깎자고 그랬나요?
관서업무추진비를 전년과 동일하게 300만 원 삭감한다, 1억 5300만 중에서 300만 원 삭감……
300만 원 삭감은 수용해요?
300만 원 삭감은 수용해요?
어디가 300만 원……
11페이지의 10번.
1억 중에 300만 원입니까?
뭡니까, 이게? 정부는 300만 원 수용 가능합니까?
증액시킨 것을 삭감하는 거예요, 조직도 축소됐는데.
1억 5300 기본경비 내역을 말씀해 주세요. 이용자정책국, 1억 5300 내역 중요한 것……
담당자 없어요? 조성은 처장 몰라요?
담당자 없어요? 조성은 처장 몰라요?

지금 삭감하시는 그 부분은 업무추진비……
삭감 말고 1억 5300만 원의 내역이 뭐냐 이거지요, 내용.

인쇄비하고 도서구입비, 위원회 참석 수당, 안건 검토 사례비, 업무용 택시 이용대금 그리고 사무실 생수 대금, 전산기기 소모품 및 사무용품 등입니다.
제가 그러니까…… 어쨌든 삭감합니다. 이유는 충분히 있어요.
다음 넘어갑니다.
11번, 방송기반국 기본경비.
11번, 방송기반국 기본경비.
여기 쓰인 대로요 방심위원장 날치기 연임하고 방심위 편향적 방송심의 문제 있고 그래서 방심위 관리·감독 소홀에 대한 책임 물어서 50% 삭감이 되는데 이 부분에는 올해 소송 비용으로 전용한 일반수용비 800만 원이 포함되어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역시 박충권 위원님은 원안 유지를 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 역시 재보류.
12페이지, 국내외 협력 업무 수행 6억 3200인데 이해민 위원께서는 전액 삭감 의견입니까?
12페이지, 국내외 협력 업무 수행 6억 3200인데 이해민 위원께서는 전액 삭감 의견입니까?
예.
여당은 의견 없습니까?
방통위 그냥 없애십시오.
원안 유지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이게 2024년 결산 때 따져 물을 문제이지 2025년에 새롭게 구성되는 방송통신위원회와 그 업무에 관해서, 방심위에 대해서……
방심위지요, 이 업무는?
그리고 이게 2024년 결산 때 따져 물을 문제이지 2025년에 새롭게 구성되는 방송통신위원회와 그 업무에 관해서, 방심위에 대해서……
방심위지요, 이 업무는?
‘방통위원장 임명’이라고 적혀 있는데요?
이게 지금 어디 겁니까?
어쨌든 보류로 했으니까 13번으로 넘어갑니다.
방송통신위원회 시설 운영.
이게 방심위 시설이에요, 방통위 시설이에요?
이게 방심위 시설이에요, 방통위 시설이에요?
방통위 시설이라고……

방통위입니다.
리모델링 비용.
리모델링 비용 9억 6900 중에……
이해민 위원 설명해 주세요.
이해민 위원 설명해 주세요.
이것은 전체회의실 리모델링 지시 사업 관련된 예산 1억 2400만 원 감액 내부에는 임차료 4000만 원과 시설장비유지비 8400만 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또 최민희 위원 주문은 방통위에서 심판정에 현판을 붙이고 상임위원들과 일반인의 출입문을 분리해서 법정처럼 방청석과 상임위원석을 분리하는 칸막이 설치를 주문하는 등 관련 예산을 쌈짓돈처럼 쓰는 정황이 발견돼 관련 예산 3억 8500만 원 전액 삭감 필요라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이해민 위원 의견과 최민희 위원 의견 그리고 노종면·한민수 위원은 1억 6000, 이 세 가지 의견이 있는데요. 여당에서는 원안 유지일 테고, 그렇지요?
이해민 위원 의견과 최민희 위원 의견 그리고 노종면·한민수 위원은 1억 6000, 이 세 가지 의견이 있는데요. 여당에서는 원안 유지일 테고,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보류입니다.
참고로 이것 또한 저 같은 경우는 합쳐서 1억 2400만 원입니다.
예.
이렇게 넘어가고, 방송통신발전기금 설명해 주십시오.
이렇게 넘어가고, 방송통신발전기금 설명해 주십시오.

이제까지는 내역사업들이 있어서 좀 복잡했는데 다음 사업부터는 제가 각 사업에 대해서 다 설명을 했기 때문에 그냥 사업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방통위는 특별히 의견 없습니까?

원안 유지 의견입니다.
위원님들.
원안 유지 바랍니다.
원안 유지요.
14번, 방송통신융합 정책연구 24억이지요. 24억 예산인데 24억 중에서 불요불급한 예산을 7억을 감액하자고 제가 제안했습니다.
동의합니다.
원안 유지와 함께 이것도 보류.
15번, 방송통신국제협력강화 21억 4000만 원입니다.
이훈기 위원님 설명해 주세요.
15번, 방송통신국제협력강화 21억 4000만 원입니다.
이훈기 위원님 설명해 주세요.
이건 지금 방통위가 국제협력할 처지도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여기 15억 5000 삭감 이 의견을 계속 가져가겠습니다.
여당은 원안 유지고. 이것도 역시 보류고요.
그다음에 부대의견은 전문위원님 특별한……
그다음에 부대의견은 전문위원님 특별한……

부대의견 첫 번째 건은 소송 비용 전용하지 말라 그 내용이고, 두 번째는 특정업무경비의 투명성 확보 이야기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방송정책국 설명해 주세요, 전문위원께서.
방송정책국 설명해 주세요, 전문위원께서.

이 사업들도 지금 보면 크게 내역사업들이 많지 않고 KBS 대외방송 송출지원 여기에 대해서 지금 증액 의견만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수용을…… 일단 보류를 했는데 수용 의견이시지요?

(고개를 끄덕임)
김현 간사님, KBS 대외방송 송출지원 60억 8000만 원인데…… 내역이 왜 53억만 있습니까?
증액 반대고요.
저도 증액 반대입니다.
증액 반대요. 원안.
원안 유지로 하겠습니다, 저는.
아니 아니, 60억인데 송출비 지원이 53억이고 나머지 7억은 어디 갔어요? 7억은 무슨 돈이에요? 내년도 예산안이 KBS 대외방송 송출지원……

다른 내역사업이 있는 겁니다. 내역사업이 다른 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 53억이 송출비 지원이고 7억이 뭐냐고요.

송출비 지원과 송신시설 교체비 지원, 이 2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낡은 것, 송출지원……
송출비 지원이 53억이고……

송신시설 교체 지원이 7억 6000으로 돼 있습니다.
시설 교체?

예.
그건 왜 뺐어요, 여기?

그것은 질의가 안 들어와서……
이견이 없는 거지요.

송출비 지원에 대해서만 증액 의견이 있으셔서 그 부분만 지금 담은……
증액 의견에 대해서 야당 위원님들 반대입니까, 증액 반대?
증액 반대입니다. KBS……
저는, 지금 전기료나 위탁비가 올라 가지고 이걸 제대로 하려면 이 정도 경비 증액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김현 위원이 증액 반대, 그러면 이것도 보류로 넘어갑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다음에 2번 항 방송사업 등 허가심사 지원 2억 500만 원, 이해민 위원.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다음에 2번 항 방송사업 등 허가심사 지원 2억 500만 원, 이해민 위원.
이 부분 아까 잠깐 대화를 했었던 게 속기록에 남아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이것은 허가심사 하려면 어차피 의결을 해야 합니다. 지금 어차피 의결도 안 됩니다. 더더군다나 비정규직 처우개선 방안 마련해서 6개월 이내에 제출하고 이행실적 매년 제출하는 조건을 삭제한 상황이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이 부분에 대한 심사 지원비는 삭감함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1억 삭감.
여당은 원안 유지입니까?
여당은 원안 유지입니까?
이것도 보류.
그다음에 방송통신발전기금.
그다음에 방송통신발전기금.
이것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죄송합니다.
이것 지금 재허가 조건과 관련해서 심사는 다 끝났잖아요. 2025년도에 심사가 있나요, KBS와 관련돼서?
이것 지금 재허가 조건과 관련해서 심사는 다 끝났잖아요. 2025년도에 심사가 있나요, KBS와 관련돼서?

2025년, 내년에 새로 12개사, 재승인 종편 1개사, 유료방송……
지상파방송사라면서요, 여기는?

이 허가심사 지원에는 지상파뿐만 아니라 유료방송 사전동의, 미디어렙까지 다 들어가 있는 예산입니다.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방송통신발전기금 설명해 주세요.
그다음에 방송통신발전기금 설명해 주세요.

아리랑TV와 국악방송 관련 내용입니다.
3항?

예, 3항과 4항.
항목별로 볼까요?
아리랑방송 이것은 130억 중에……
아리랑방송 이것은 130억 중에……
이 부분은 120억하고 국악방송 52억, 이것은 전액 삭감을 해야지 일이 될 것 같거든요. 그리고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수용 의견을 냈어요, 지금 2개 다 자기네 일반예산으로 하겠다고.
2개 다?
양문석 의원하고 강유정 의원이 여기 의견을 냈고 오늘 문화부에서는 자기네 일반예산으로 2개 다 전액 수용하겠다고 의견을 줬습니다.
그것은 정부 예산편성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진짜 잘못하면 국악방송, 아리랑방송 내년 예산 날아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나중에……
아니, 그런데 여기서 삭감을 해야지 이게 되지. 자꾸 이렇게 여지를 주면 이 일은 절대 해결이 안 됩니다, 제가 보기에. 그리고 전향적으로 문화부가 이 정도까지 의견을 바꿨으면 여기서 우리가 삭감을 해서 이 일이 되게 해야지, 어영부영하다가는 또 안 된다고요.
그런데 이게 행정부 소관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이게 국회에서 정하는 건가요?
아니요, 지금 다른……
예산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걸 옮기냐……
정책이에요, 방송정책.
그러니까 국회에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소관은?
우리는 여기서 삭감을 하고, 저기 일반회계에서 하는 건 문화부에서 할 일인데 거기는 수용을 하겠다고 일단 왔으니까요. 그리고 이 부분은 방송통신발전기금이 없다면서 왜 여기서 퍼 주냐고요, 돈이 없다고 그러면서.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부처 의견 들어 보시지요.
방통위 의견 듣겠습니다.

이 부분은 문화부 쪽에서 수용하겠다는 건 일반회계로 수용하겠다는 거라서 결국에 그렇게 되면 기재부 쪽 예산 당국에서 동의를 해 줘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사실은 그 3개의 기구가 서로 맞물려 돌아가는 거라서 그 3개의 기구가 일치돼서 동의가 되면 문제가 해결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들 입장에서도 문체부로 넘기는 것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는 반대하지 않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해소가 된다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수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들 입장에서도 문체부로 넘기는 것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는 반대하지 않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해소가 된다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수용할 수 있습니다.
이게 되려면 우리가 여기서 명확히 삭감을 해야지 일이 진행이 됩니다. 어영부영하면……
오케이, 여당은 원안이고 방통위 입장은 반대하지 않는다입니다.
보류하고 확인해 보시지요.
아니, 왜 보류를 해요? 이거 결정을……
부처 간에 협의해 오라고 하시지요, 그러면.
아니, 방통위는 동의한다잖아요.
방통위는 반대하지 않는다는 거지요?
그런데 왜 여당에서 반대합니까?
아니, 그런데 동의한다는데 왜 그러지요?
동의한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경우는 처음 봤어요.
동의하신 겁니까?
아니, 동의한다는데 왜……

방송정책국장입니다.
일반회계로 예산편성이 만약에 확정이 된다는 걸 확인하면 저희도 당연히 수용할 수 있는데 현재 재정 당국이 부정적 입장이어서 수용이 어렵습니다.
일반회계로 예산편성이 만약에 확정이 된다는 걸 확인하면 저희도 당연히 수용할 수 있는데 현재 재정 당국이 부정적 입장이어서 수용이 어렵습니다.
그러면 확인하고 하시지요.
아니, 잠깐만요. 전제를 자꾸 그렇게 다시면 일이 더 안 된다니까요. 거기서 일단 수용 의견을 냈는데 그럼 여기서는 삭감을 해야지 일이 되지. 그런 전제를 달지 마세요.
자, 효율적 진행을 위해서……
지금 야당은 아리랑방송 120억, 국악방송 52억 삭감 의견이고 문체부로 넘기라는 것이고, 여당은 원안대로 가자는 것이고, 방통위는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일단 보류하고 넘어갑니다.
17페이지 5항, KBS 대외방송 프로그램 지원입니다.
63억에 대해서……
지금 야당은 아리랑방송 120억, 국악방송 52억 삭감 의견이고 문체부로 넘기라는 것이고, 여당은 원안대로 가자는 것이고, 방통위는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일단 보류하고 넘어갑니다.
17페이지 5항, KBS 대외방송 프로그램 지원입니다.
63억에 대해서……
여기 아래에다가 제가 의견, 질의를 넣지는 않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릴 게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해 국회에서 증액을 해 줬더니 이 또한 박민 사장 치적으로 둔갑이 된 내용이고요. 그리고 국회에서 당연히 증액할 것을 염두에 두고 공익 관련 사업들 일부러 적게 반영해서 한 이 또한 꼼수 예산편성인데, 전년 대비 계산을 해 보세요. 이미 13억 1800만 원 증액 반영됐습니다. 해서 더 이상의 추가 증액을 하는 것은 현재 방통위 상황상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증액은 안 하는 것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지난해 국회에서 증액을 해 줬더니 이 또한 박민 사장 치적으로 둔갑이 된 내용이고요. 그리고 국회에서 당연히 증액할 것을 염두에 두고 공익 관련 사업들 일부러 적게 반영해서 한 이 또한 꼼수 예산편성인데, 전년 대비 계산을 해 보세요. 이미 13억 1800만 원 증액 반영됐습니다. 해서 더 이상의 추가 증액을 하는 것은 현재 방통위 상황상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증액은 안 하는 것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최민희 위원은 대외방송 8000만 원 감액, 사회교육방송 1억 7000 감액 의견이 있고 다음에 최수진 위원은 4억, 3억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감액과 증액에 반대가 있으니 이것도 보류하고 넘어갑니다.
18페이지, 6번 항 지역·중소방송 콘텐츠 경쟁력입니다.
내년도 44억 예산 가운데……
이훈기 위원님 말씀하세요.
18페이지, 6번 항 지역·중소방송 콘텐츠 경쟁력입니다.
내년도 44억 예산 가운데……
이훈기 위원님 말씀하세요.
아까 아리랑TV하고 삭감을 했잖아요. 그러면 방송통신발전기금 그 분에 대해서 어디 써야 되는데 저는 가장 합리적인 게 중소·지역방송 콘텐츠 경쟁력 강화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각 지역에 지역방송이 다 있고 여기 위원님들도 자기 지역구에 대부분 지역방송이 있고, 그리고 이것을 어디 쓰는 거보다 합리적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워낙 지역방송사 수가 많으니까 그래도 한 방송사에, 얼마 안 돼요. 지금 1억도 안 되는데 이렇게 해 봐야 3~4억 정도, 그러면 프로그램 제대로 한두 개 만들 정도밖에 안 돼요.
그리고 그동안 지역·중소방송을 워낙 차별하고 아무런 정책이나 예산 지원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문화부에서 이걸 일반회계로 가지고 가면 저는 여기에 쓰는 게 가장 적합하고 합리적이고 명분도 있고 지역균형발전에도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지역·중소방송을 워낙 차별하고 아무런 정책이나 예산 지원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문화부에서 이걸 일반회계로 가지고 가면 저는 여기에 쓰는 게 가장 적합하고 합리적이고 명분도 있고 지역균형발전에도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하셨는데 방발기금이 그 정도 있을까요?
아니, 지금 방발기금에서 예산을 이쪽으로 했잖아요, 173억.
아니, 맞는데 이훈기 위원님이 ‘방발기금도 없는데’ 막 그렇게 얘기하셔서 제가 묻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방발기금 없는 중에 지금 지원을 하려고 그랬잖아요, 저쪽에.
알겠습니다.
방통위 의견 듣겠습니다.
방통위 의견 듣겠습니다.

지원 확대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사업 예측 가능성을 감안해서 단계적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제작지원 등 부처안으로 제출한 5억 6600만 원 증액……
얼마요?

5억 6600만 원입니다.
5억 6000은 근거가 뭐지요?

저희가 재정 당국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프로그램 제작 등으로 총 5편 추가로 더 제작할 수 있는 예산……
지방방송?

예, 지역방송에서……
아니, 이게 지역방송 지원책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계속 이러고 있는데? 그리고 이게 아리랑TV하고 저쪽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그거 방발기금 뭘로 쓸 거예요?
아니, 이헌 국장님, 원래 이게 100억이었잖아요. 방통위가 원하는 금액이 100억이었는데 2022년부터 45억으로 삭감된 거잖아요.

아닙니다. 이 예산은 계속……
원래 100억으로 했던 건데 잘려……

아닙니다. 그렇진 않고요. 저희가……
뭘 아니에요? 100억으로 했지요.

최초에 20억대였는데 계속 위원님들이 도와주셔서 40억대로 늘려서 계속 40억대로 유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100억으로 했었지요. 아니에요. 국장 없을 때 100억이었어요.
아니, 그리고 현실적으로 이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지역·중소방송 지원을 이 정도 하는 게, 40억 하는 게?

저희도 좀 부족하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재정 당국에서 여러 가지 예산에 어려움이……
아니, 방발기금 헛돈을 아리랑TV 이런 데 그렇게 많이 쏟아 부어 주고 이게 말이 되냐고요. 말이 돼요? 국악방송하고 아리랑TV에 수백억씩 주고 매년…… 앞뒤가 맞는 얘기를 하셔야지요. 아니,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 방발기금 준 것도 문화부 눈치 본 거예요, 계속? 아니면 짬짜미하는 거예요, 서로 공무원들끼리? 어처구니가 없잖아요. 문화부, 기재부, 제일 약한 방통위 짬짜미하면서 가서 돈 갖다 바치는 거예요? 그렇게밖에 안 보여요. 그리고 지역방송은 이거 주는 거 갖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생각이 있는 거예요? 아니, 어처구니가 없잖아요, 아리랑TV에는 수백억씩 주고, 매년 방발기금에서.
아니, 그러니까 이훈기 위원님, 그것은 다시 논의를 하고 의견을 모으고 있는데……
아니, 5억을 하겠다고 그러잖아요, 이걸 돌려도.
아니, 돌리는 걸 전제로 하면 이야기가 달라지지요. 돌린 다음은 다른 문제지요.
저는 이걸 돌린 걸 전제로 한 거잖아요, 삭감하고.
아니, 돌리기 전제하기 전에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돌리고 나면 이게 100억이 되는 거예요.
지금 지역·중소방송사가 몇 개예요?
지금 지역·중소방송사가 몇 개예요?

지금 저희 35개사……
35개사에 얼마씩 가요, 이게?

지금 현재 45억이기 때문에 한 1억 내외 정도……
수수료 또 떼잖아요.
그게 KBS, MBC 지방도 포함되는 건가요?

예, 포함됩니다, 지역 MBC하고 지역 민방.
지역 KBS하고 포함됩니까?

KBS는 안 되고……

MBC 지역……

지역 MBC하고 지역 민방들 그리고 중소 라디오들 이렇게……
그다음에 중소방송이요.
지역 MBC는 MBC 방문진에서 지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돈 벌어 가지고?
아니, 방발기금으로 하는 거니까……

저희 지역방송발전 특별법에 대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일단 이것도 보류하고 넘어갑니다.
이훈기 위원님이 지적하신 지역방송 지원에 관한 것은 방통위의 책무의 하나라는 것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19페이지 7항, 시청자미디어재단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이 220억입니다. 220억을 지원하는데 이해민 위원께서 설명해 주시지요.
이훈기 위원님이 지적하신 지역방송 지원에 관한 것은 방통위의 책무의 하나라는 것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19페이지 7항, 시청자미디어재단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이 220억입니다. 220억을 지원하는데 이해민 위원께서 설명해 주시지요.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아시다시피 기관장 자체가 굉장히 부적절한 사람인데요. 이 기관장이 이 예산을 제대로 집행을 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질문부터 생깁니다. 더불어서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2021년도에서 2022년도까지 180억에서 250억으로 예산이 확 뛰었었습니다. 당시에 시청자미디어재단에서 하는 업무 역할이 확 늘었었어요. 그런데 2023년도, 2024년도를 거쳐 오면서 역할들이 계속해서 줄었습니다. 하지만 예산은 그 정도 수준에서 계속 유지가 됐었어요. 해서 지금 기관장의 부적절성 더하기 이들이 하고 있는 역할이 줄었기 때문에 2021년도 수준으로 원복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해서 224억의 예산에서 42억 9700만 원 감액을 저는 제안을 합니다.
최수진 위원님.
딥페이크나 이런 것을 미디어재단에서 교육도 시켜야 되고 훈련도 시켜야 되고 그것에 대한 교육비도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이것을 감액한다면 우리가 맨날 국회에서 딥페이크 범죄 예방하자 그러는데…… 2021년도하고 지금은 분명히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증액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딥페이크 어마어마하게 다 증액했습니다.
감액, 증액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이것도 보류.
넘어갑니다.
20페이지 8항, 공동체라디오 이게 편성이 안 됐는데 5억 증액을 김현 위원님하고 정동영, 그리고 공동체라디오에 관해서는 부대의견도 하나 달려 있습니다.
공동체라디오에 대해서 여당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넘어갑니다.
20페이지 8항, 공동체라디오 이게 편성이 안 됐는데 5억 증액을 김현 위원님하고 정동영, 그리고 공동체라디오에 관해서는 부대의견도 하나 달려 있습니다.
공동체라디오에 대해서 여당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부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정부 의견 듣겠습니다.
공동체라디오하고 밑에 TBS eFM하고 있는데 이게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야 될 사업들입니다. 지방 이양된 사업들도 많고, TBS는 더욱이 방송 인허가만 방통위가 갖고 있지 서울시에서 재단을 설립해서 재단으로 있는 회사지 않습니까? 그걸 지금 준다는 건데……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정부 의견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이건 지방자치단체와도 관계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공동체라디오 재원은 지자체 보조금, 기부금, 방송광고 수익금 등으로 충당하게 돼 있어서 국가재원 지정에 대해서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수용 의견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영어……
그리고 그 밑에 영어……
그 방송도 보니까 수도권, 광주 이렇게 되면 광주FM, 부산FM도 돼야 되고요.
김현입니다.
2023년도에 2억 원으로 편성됐다가 2024년도에 미편성이 됐어요. 그리고 2025년도에 미편성이 됐어요. 왜 그렇게 된 거지요? 최형두 간사님이 얘기한 것은 사실관계에 부합하지 않아요. 콘텐츠를 지원하기 위해서 이전에 10개 공동체라디오일 때 2억 원을 가지고 어떤 곳은 200, 어떤 곳은 한 1000만 원 해 가지고 공모해 가지고 콘텐츠 제작한 비용에 대해서 지급한 거예요. 그런데 27개로 공동체라디오를 허가를 내 줬잖아요, 방통위가. 허가를 내 주고 아사, ‘죽어라’ 이거 아니에요, 돈 안 주고? 적어도 100만 원, 200만 원…… 다른 데는 수억, 수십억인데 그것도 아니고 최소 들어가는 비용이잖아요. 10개였을 때 2억이었고 27개로 늘어났으니까 5억 주자는 거에 왜 동의를 못 하는 거예요? 공동체라디오 허가를 내 준 행정청이 방통위예요.
국장!
2023년도에 2억 원으로 편성됐다가 2024년도에 미편성이 됐어요. 그리고 2025년도에 미편성이 됐어요. 왜 그렇게 된 거지요? 최형두 간사님이 얘기한 것은 사실관계에 부합하지 않아요. 콘텐츠를 지원하기 위해서 이전에 10개 공동체라디오일 때 2억 원을 가지고 어떤 곳은 200, 어떤 곳은 한 1000만 원 해 가지고 공모해 가지고 콘텐츠 제작한 비용에 대해서 지급한 거예요. 그런데 27개로 공동체라디오를 허가를 내 줬잖아요, 방통위가. 허가를 내 주고 아사, ‘죽어라’ 이거 아니에요, 돈 안 주고? 적어도 100만 원, 200만 원…… 다른 데는 수억, 수십억인데 그것도 아니고 최소 들어가는 비용이잖아요. 10개였을 때 2억이었고 27개로 늘어났으니까 5억 주자는 거에 왜 동의를 못 하는 거예요? 공동체라디오 허가를 내 준 행정청이 방통위예요.
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본인들이 허가를 내 주고 본인들이 죽이는 게 맞는, 방통위가 해야 될 설치법에 맞는 행동입니까? 방송법에 맞는 행동입니까?

다만 저희가 공동체라디오……
허가를 내 줬잖아요.
왜 입장이 바뀌었는지 설명해 보세요. 허가를 내 주고 지원하다가……
방송을 없애는 데가 방통위가 아니고요 방송을 지원하는 게 방통위예요.
답변 듣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2023년 편성했고 작년에 올해 예산 편성할 때 기재부 협의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요인들이 고려돼서 예산이 삭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요인이 뭔지를 얘기해야지요.
아니, 그게 아니고 국장님, 좀 똑바로 얘기하세요.
방송법 시행령 13조2에 따라서 공동체라디오의 재원은 지자체 보조금, 기부금, 방송광고, 협찬고지…… 그러니까 정부라는 것은 규제를 풀고 기업으로 하여금 기업을 하게 하고 공동체라디오의 수요가 있기 때문에 주파수 허가를 해 주는 거잖아요.
방송법 시행령 13조2에 따라서 공동체라디오의 재원은 지자체 보조금, 기부금, 방송광고, 협찬고지…… 그러니까 정부라는 것은 규제를 풀고 기업으로 하여금 기업을 하게 하고 공동체라디오의 수요가 있기 때문에 주파수 허가를 해 주는 거잖아요.
아니, 그래서 광고를 못 하는 데잖아요, 여기가. 그러면 콘텐츠를 강화하기 위해서……
그래서 협찬고지라든가 또 지방자치단체가, 당장 이득을 보는 지방자치단체는……
말로 지역, 지역 얘기하고 실제로 지역을 죽이는 걸 하고 있어요.
아니, 앞으로 지역 밀착형 방송이 여러 개 생길 텐데 이게 좋다고 한다면 성향에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하고 싶어하고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보조금을 받을 수가 있고 또 기부금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잠깐, 방통위에 물어볼게요.
아리랑TV는 방발기금으로 그렇게 많이 지원했던 근거가 뭐예요, 도대체? 한번 얘기해 보세요. 국악방송, 근거가 뭐예요? 무슨 근거로 매년 수백억을 줬냐고요, 방발기금에서 아리랑TV하고 국악방송에. 근거를 한번 대 보세요. 말도 안 되잖아요. 근거도 없는데 수백억씩 매년 주고……
아리랑TV는 방발기금으로 그렇게 많이 지원했던 근거가 뭐예요, 도대체? 한번 얘기해 보세요. 국악방송, 근거가 뭐예요? 무슨 근거로 매년 수백억을 줬냐고요, 방발기금에서 아리랑TV하고 국악방송에. 근거를 한번 대 보세요. 말도 안 되잖아요. 근거도 없는데 수백억씩 매년 주고……
근거가 있는 건 주지도 않고.
근거가 있는 건 안 주고, 도대체 뭘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더 깎아야 돼. 여당방통위 하세요, 언제까지 하시는지는 봐야겠지만.
방발기금이 그게……
아니, 근거도 전혀 못 하면서 수백억씩 퍼 주는 게 말이 돼요, 방발기금이 없다며? 그것도 몇 년…… 지금 아리랑TV 몇 년 돈을 줬어요, 방발기금에서? 몇 년 줬는지 아세요?

저희들이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아리랑TV나 국악TV는 저희들 역시도 기본적으로는 문체부로 넘겨 갈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똑같은 입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입장인데 지금 국악방송도 수요가 있는 것이고……
보류합시다.
보류합시다.
아까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예산을 삭감했다고 그랬는데 한 가지만 대 보세요. 공동체라디오 예산을 2억을 주다가 24년도 예산에서 삭감된 이유 한 가지만 대 보세요.

그 부분은 결국은 예산 당국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결과적으로 삭감이 됐고, 최형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방송법 시행령에 따라서 공동체라디오 방송은 광고도 할 수 있고 협찬, 지자체 보조금 등이 다 가능한 방송사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전에 2022년도에 2억 준 것은 불법이에요? 여러 가지를 고려했는데……

그러니까 불법·위법의 문제는 아니고 효율적……
그렇지요. 그러면 줄 수 있는 거지요? 줄 수 있는 거지요?

예, 뭐 그건……
우리가, 야당에서 줄 수 있다고 예산을 책정하면 줄 수 있는 거잖아요. 반대할 이유가 없잖아요. 공동체라디오에 예산을, 콘텐츠 역량 강화를 위해 공모해서 생산한 콘텐츠에 대해서 지원하는 금액을 야당이 예산을 확보해서 주겠다 그러면 가능한 거잖아요, 등이 있으니까, 등.
이 공동체라디오는 이념과 상관없습니다. 지역주민들이 지역 밀착형으로 지역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그리고 재난 시에……
옛날에 LA에 폭동이 있었어요, 폭동. 그때 생명의 파이프라인을 한 게 라디오코리아라는, 사실은 미국에서 보면 지역방송이지요. 지역 공동체라디오나 마찬가지예요. 한인 커뮤니티를 상대로 한 지역 공동체라디오가 한국 사람들을 살렸어요. 언제 어떤…… 요즘 위험사회잖아요, 위험사회. 그런 속에서 방통위는 이런 소규모 지역 공동체라디오를 적극적으로 장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부대의견 1, 2, 3, 4, 반대하시는 분 없지요?
옛날에 LA에 폭동이 있었어요, 폭동. 그때 생명의 파이프라인을 한 게 라디오코리아라는, 사실은 미국에서 보면 지역방송이지요. 지역 공동체라디오나 마찬가지예요. 한인 커뮤니티를 상대로 한 지역 공동체라디오가 한국 사람들을 살렸어요. 언제 어떤…… 요즘 위험사회잖아요, 위험사회. 그런 속에서 방통위는 이런 소규모 지역 공동체라디오를 적극적으로 장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부대의견 1, 2, 3, 4, 반대하시는 분 없지요?
TBS eFM도 지금 안 된다는 거잖아요?
의견이 다르지요, TBS eFM?
(「예」 하는 위원 있음)
이것도 보류입니다.
부대의견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이용자정책국 갑니다. 신속하게 움직이겠습니다.
방송통신시장 조사 분석 등, 전문위원 하실 말씀 있어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이것도 보류입니다.
부대의견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이용자정책국 갑니다. 신속하게 움직이겠습니다.
방송통신시장 조사 분석 등, 전문위원 하실 말씀 있어요?

아까 설명드렸지만 이 사안은 특정업무경비 사안입니다. 그래서 6400만 원 감액 의견이 있는 겁니다. 전체 세부사업에는 다 문제가 없고 특정업무경비만 감액하자, 그런 내용입니다.
특정업무경비는 무슨 내용이지요, 6400만 원? 방송통신시장 조사 분석에 들어가 있는 6400만 원?

조사관들한테 지급하는 조사수당이 되겠습니다.
조사관은 경찰청, 검찰청에서 온 수사관들 얘기예요?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저희 직원들 얘기입니다. 방통위 직원입니다, 조사관은.
방통위 직원이 무슨 조사관이지요?

그러니까 통신시장의 불공정 행위라든가 이용자이익 침해행위에 대한 조사입니다.
이것 그러면 시장조사심의관실하고 같이 쓰는 겁니까?

기본적으로 조사 기능이 시장조사심의관에 있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시장조사심의관실에서 쓰는 거지요?

시장조사심의관실에서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네이버 지금 1년 가까이 한 그것, 2023년 10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썼던 그 경비 내년에도 또 쓰겠다는 거잖아요. 이건 그런 거고……

계속 써 왔습니다.
뭐가 계속입니까, 그렇게 나간 게 처음인데.

네이버 조사는 물론 그렇지만 조사관에 대해서……
방통위가 1년 가까이 포털에 가 가지고 조사한 것 없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 삭감해야 됩니다. 방통위는 규제를 하지만 그렇게 파견받아 가지고 경찰·검찰처럼 하는 곳이 아니고요.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제도를 개선하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곳이에요. 지금처럼 하면 안 됩니다, 미안하지만. 과도합니다.

그런데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과도합니다. 얘기하지 마세요.
그런데 네이버는 그중의 하나일 뿐이고 결국은 인건비를 자르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람을 정리해야지요, 그런 식으로 하면.
아니에요, 아니에요. 인건비 아니에요. 무슨 소리입니까?
어쨌든 여당 반대, 여당은 원안 유지 의견이니까 이것도 보류, 넘어갑니다.
이것 영수증 받아야 됩니다, 위원장님. 특정업무경비에 대한 영수증 제출받고 예산에 대한 편성을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23페이지 2항, 불법스팸 대응체계 구축 예산 32억입니다.
이것은 다 증액 의견이네요. 최형두 위원님이 장비교체 26억 증액 요청했습니까?
23페이지 2항, 불법스팸 대응체계 구축 예산 32억입니다.
이것은 다 증액 의견이네요. 최형두 위원님이 장비교체 26억 증액 요청했습니까?
최민희 위원은 43억 요청했고.
방통위 의견 한번 들어 볼까요?
방통위 의견 한번 들어 볼까요?

이 부분도 불법스팸 수신량 통계조사 예산이 전년 대비 감액되었지만 조사기관 선정하여 추진이 가능한 수준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불수용 의견입니다.
의견이 뭐예요? 뭘 수용하는……

전액 다 불수용하겠다고, 증액을 불수용하겠다……
증액 불수용이에요?
왜 그렇지요?

이게 ISP 이걸 거쳐야 되는 그것 때문에 지금 저희들 입장에서는……
지금 하고 싶은데 정부에서 종합적으로 전반적으로 해야 될 ISP를 거쳐서 하자는 그런……
과기부랑 너무 다르잖아요.
과기부도 같이 똑같은 걸 했던 것 같은데?
ISP 하고 증액을 해 달라고 다 그러는데.
그러면 뒤의 24페이지에 있는 것 있잖아요. 스팸문자 관련해서 우리 모두 국감에서 여야 할 것 없이 지적하셨잖아요. 그래서 다른 건 모르겠는데 지금 ‘ISP 때문에 안 돼요’…… 그렇다면 이 대량문자사업자 관리·감독 부분이라도 증액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 부분에다가 전송속도 제한 규제 재도입하는 것까지 함께 넣어서 저는 최민희 위원장님의 증액 의견에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ISP 때문이라면 이 대량문자사업자 관리·감독은 되잖아요.

이용자정책국장입니다.
저희가 지금 스팸 관련해서는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곧 나올 텐데 저희는 그것에 따라서, 그 계획에 따라서 필요한 예산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그 부분을 재정 당국과 협의해서 반영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스팸 관련해서는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곧 나올 텐데 저희는 그것에 따라서, 그 계획에 따라서 필요한 예산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그 부분을 재정 당국과 협의해서 반영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내년에요?

내년에 협의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은 저희가……
그러면 우리는 내년까지 스팸문자에 시달려야 되는 거예요?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먼저 일차적으로는 제도적이고 기술적인 개선방안에 대해서 수립을 할 거고요.
이것 과기부에 넘기지요.
32억 갖고 충분하다는 얘기지요, 지금?
안 한다는 거지요.
여기 예산 불법스팸 대응체계 구축 32억이잖아요, 내년?

예, 현재로서는 32억으로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내년에 ISP를 한 다음에 시스템 고도화……
올해 32억은 어디어디에 썼어요?

올해 일단은 불법스팸 관련된 제도개선 그리고 스팸대응 시스템의 유지보수 그리고 현장조사 이런 것들에 썼습니다.
32억 썼고, 똑같은 예산이네요, 32억? 같은 용도로 쓰게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같은 용도의 예산입니다.
증액이 불필요하다는 의견, ISP 말고 또 실제 스팸 대응에는 증액이 필요 없습니까?

일단 저희가 기본적으로 하려고 하는 것은 제도개선 위주 그리고 사업자들과 함께 협업해서 기술적인 조치를 취하는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은 당장 정부 예산이 소요되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검토해서 재정 당국과 협의해서 증액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준비되지 않은 예산을 받는 것보다는 저희가 준비를 한 상태에서 예산을 증액하겠다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 대량문자사업자와 관련해 가지고 올해 상반기에 굉장히 많은 국민들이 피해를 봤고 그로 인한 경제적·물질적·정신적 피해가 높았잖아요. 그래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하고 방심위하고 방통위가 TF를 구성해서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올 11월까지 내놓기로 한 거잖아요.

예,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11월이에요. 뭘 내놓아요? 11월이기 때문에……

거의 준비가 마무리가 돼 있습니다.
그러면 필요한 예산이 없다고 하는 것은 기존 방식대로 그대로 하겠다는 것밖에 더 됩니까?

일단은 필요한 예산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시스템 고도화는 필요합니다. 시스템 고도화는 필요하고요……
잠깐만요. 아니, 그러면 내년에도 우리는 계속 대량문자로부터 시달려야 되는 거네요, 그런 스팸문자로부터? 개선이 안 되는 거지요?

그건 아닙니다. 그건 왜냐하면 저희가 일단 대량문자사업자에 대해서는 인증제를 도입했지 않습니까?
아니, 봐 보세요. 법·제도 보완·강화 방법 하고 컨설팅 지원 위한 신설을 해서 뭔가 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 없다 이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존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대량문자전송사업자에 대해서 인증제도를 도입하고 대량문자사업자 중에서 문제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인증을 받지 못하면 문자를 전송하지 못하는 형식으로 제도를 개선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제도가 도입되고 있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 일단 스팸을 많이 발송하는 재판매사업자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당분간은 일단 스팸 문제가 좀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그 후속조치는 별도로 검토하겠다는 겁니다.
국장님, 지금 그 말에 대해서 책임을 지셔야 될 건데요. 지금 그 얘기 나온 지 세 달, 네 달 됐는데 그 대형 재판매회사에 대해서 조치를 아무것도 못하고 있어요. 더 신종이 발달되고 있고 원래 있었던 ‘엄마, 나 핸드폰 액정 깨졌어요’ 그것 계속 오고 있고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스팸……
007, 010 엄청 많다는 것 알고 계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저희는 분명히 고도화사업을 위해서 예산을 증액시켜 주겠다고 했는데 지금 그런 이유로 증액이 필요 없다고 얘기했고 문제가 계속 발생하면 그에 대한 책임은 방통위가 지셔야 될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스팸 통계를 조사해 보면 7월 이후에 줄었습니다.
안 줄었거든요.
오케이, 됐습니다.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대규모 시스템 구축할 때 기재부 지침이 정보화전략계획(Information Stratagy Planning, ISP) 계획에 따라서 수립하도록 돼 있고 내년도에 ISP 예산을 우선 확보한 후 증액을 추진하게, 그러니까 1년 늦어지는 겁니까, 그러면 이게?
대규모 시스템 구축할 때 기재부 지침이 정보화전략계획(Information Stratagy Planning, ISP) 계획에 따라서 수립하도록 돼 있고 내년도에 ISP 예산을 우선 확보한 후 증액을 추진하게, 그러니까 1년 늦어지는 겁니까, 그러면 이게?

예, 1년 정도 늦어질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 증액 불수용, 이것 역시 보류하겠습니다.
25페이지의 방송통신발전기금, 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25페이지의 방송통신발전기금, 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연번 3번은 팩트체크 활성화 사업 관련해서 감액 의견이 들어온 내용입니다.
이훈기 위원님 의견 주십시오.
이것은 방통위도 그렇고 방심위도 계속 문제 제기했던 건데 이 팩트체크에 대한 정의도 그렇고 여기 허위정보에 대한 판단도 그렇고 애매한 상황에서 계속 이렇게 무리하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6억 5300만 원 감액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팩트체크를 우리가 해야지요. 팩트체크를 해서…… 허위정보 대응을 위한 정보판별 교육도 필요하고 또 글로벌 공동대응 방안도 논의하고 이런 콘퍼런스 예산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의견이 다르네요.
예, 이 허위정보의……
이걸 뭘 어떻게 해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허위정보에 대한 정의가, 허위조작정보라는 게 있지요. 왜 없습니까? 그리고 이것은 정파적인 이해관계에 따라서 사실관계가 달라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공동으로 대응해야 될 공동체를 위협하는 허위조작뉴스, 분열적인 조작뉴스도 있을 것이고 또 사실과 다른 딥페이크 뉴스 같은 것도 있을 것이고 지금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팩트체크 플랫폼도 운영해야 되고 또 이게 국제 공조가 필요하기 때문에 같은 콘퍼런스도 필요할 것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걸 갖다가 그냥……
중단됐어요.
2023년에 그때……
중단시켰다고요, 박성중 의원이요. 중단돼 가지고 팩트체크넷도 없어지고 그래서 그 사업이 지금 거의 유명무실화됐어요.
그런데 지금 점차 우리가 팩트체크의 중요성은 다 점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그러면 나중에 하면 하세요.
오케이, 이것도 보류하겠습니다.
이것 전용 예산이에요.
25페이지 4항, 안전한 인터넷 이용환경 개선 34억입니다. 여기에 한민수 위원 감액 의견 있네요.
여당은 원안 유지입니까, 이것도?
여당은 원안 유지입니까, 이것도?
지금 수정의견이 결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방통위가 마비되었기 때문에 예산집행을 감액한다 이건……
어느 거요?
7000만 원 감액?
뭡니까, 이게 뒤의 세부항목인가…… 주민번호 대체수단 이용 활성화 및 안전성, 연계정보의 안전조치에 대한 실태점검…… 예, 이 문제 감액한 것을 보니까 아니, 지금 방통위를 정상화시켜서 방통위가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줘야지……
아니, 이것 인터넷 환경 신뢰도 기반 조성 팩트사업 자체가 안 되고 있다고요.
그다음 걸 보면……
아니, 그 밑에 같이 연결된 거예요, 다. 같은 사업이에요.
아니, 지금 감액 의견을 보면 이런 승인을 위한 대통령령 개정은 방통위 의결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방통위 의결이 불가능한 상태이므로 감액한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것 내년 예산을 해야 되는데……
그건 내용이 그런 거고요.
내용이 연계정보 안전조치 해서 1억 4000만 원 중에 7000만 원 절반을 깎자고 이렇게 돼 있어요.
의결을 해야 되는데요.
이것도 보류입니다, 보류.
그다음에 26페이지, 안전한 AI활용 기반 조성 2억 9000만 원 예산 중에 이해민 위원께서 5000만 원 깎자……
그다음에 26페이지, 안전한 AI활용 기반 조성 2억 9000만 원 예산 중에 이해민 위원께서 5000만 원 깎자……
예, 이것은 2억 9800만 원 중에서 2억 4600만 원으로 수정안을 냈는데요. 여기 안을 들여다보면 플랫폼을 새로 만들고 유지·보수하는 데 필요한 게 5200만 원이라서 거기에 대한 것만 감액을 요청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현재도 홈페이지를 통해서 망법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자 서비스에 대한 피해신고 받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 내용을 살펴봤더니 생성형 AI 서비스에 대한 신고만 별도로 접수하는 창구, 플랫폼을 만들겠다고 하는데 이것은 저는 절대로 납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유는 플랫폼을 지금 현재 있는 것을 활용을 해도 되는 상황인데 이걸 플랫폼을 새로 만들잖아요? 그러면 계속해서 돈이 들어가게 돼요. 해서 이것은 돈 먹는 하마를 만들겠다,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래서 딱 그 부분, 플랫폼 새로 만드는 부분만 깎았습니다.
5200만 원 깎자는 의견?
여당은 원안 유지입니까?
여당은 원안 유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정부가 아까 충분히 입장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이것도 보류.
이제 방송기반국, 마지막이네요. 전문위원 말씀해 주세요.
이제 방송기반국, 마지막이네요. 전문위원 말씀해 주세요.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방심위 지원 예산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방심위에 367억이 가는데 이해민 위원이 83억 깎자고 지금 제안했는데, 제안해 주시겠어요?
이것 또한 밑에 다 합친 부분입니다, 저는. 그래서 합친 부분이라는 걸 봐 주시고 인건비 10%, 지금 사실 방심위가 제대로 돌아가고 있지를 않아요. 인건비 10% 삭감, 그다음에 민생 관련 대국민 홍보 콘텐츠 제작을 신규로 하는 부분에 대한 것 포함한 경상비 50%. 그리고 방송 공정성 심의 비용 이 부분은 방송 공정성 심의가 방심위에서 빠져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삭감이 함께 들어갔고 참고로 통신심의는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국정감사 때 지적한 여러 가지 소위 특위, 자문 의견이라고 하면서 실질적인 심의에는 전혀 반영이 되고 있지 아니한 특위 하나당 4500만 원씩 쓰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전액 삭감을 요청을 합니다. 해서 다 합쳐서 83억 4800만 원 감액 요청합니다.
그리고 제가 국정감사 때 지적한 여러 가지 소위 특위, 자문 의견이라고 하면서 실질적인 심의에는 전혀 반영이 되고 있지 아니한 특위 하나당 4500만 원씩 쓰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전액 삭감을 요청을 합니다. 해서 다 합쳐서 83억 4800만 원 감액 요청합니다.
여당은 원안 유지일 테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 역시 보류인데 말씀 중에 한 가지, 류희림 위원장 급여와 관련해서 제가 한 얘기가, 제가 낸 의견이 있고 노종면·이정헌 위원의 의견이 있고 최민희 위원이 낸 의견이 있는데 이 세 가지를 통합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방심위를 둘러싸고서 기본적으로 류희림 위원장이 방심위에서 김만배·신학림 허위 조작 녹취 뉴스 보도와 관련된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이게 지금 본질은 사라지고, 달은 사라지고 손가락만 남은 형국이 되었습니다. 그게 지금 큰 정치적 쟁점이 되어서, 되어 있지만 어쨌거나 나중에 결론도, 지금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수사 결과도 나올 테고 잘잘못이라든가, 설혹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잘못의 경우에는 그것이 가려지는 내년쯤에 2024년 결산 때 그런 지적을 할 수 있겠지만 지금 방송심의에 대한 필요가 없습니까? 방송심의 필요가 자꾸 높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통신심의도 마찬가지고, 통신을 통한 범죄 행위에 대한 차단과 국민 보호도 중요해지고 있는데 이 전반적인 일을 관리하는 것을, 특히 예컨대 국제적인 협력은 매우 중요한데 지난번에 구글 방문해서 거기에 대한 의견 차이를 가지고 운영예산 전반을 삭감한다든가 하는 이런 것들은 2025년 방심위의 업무를 굉장히 심대하게 침해할 수가 있습니다. 국제협력은 물론이고 방송심의, 통신심의, 차단, 모니터링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방송심의위원회의 기본 업무를 보장할 수 있는 원안 유지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통신심의도 마찬가지고, 통신을 통한 범죄 행위에 대한 차단과 국민 보호도 중요해지고 있는데 이 전반적인 일을 관리하는 것을, 특히 예컨대 국제적인 협력은 매우 중요한데 지난번에 구글 방문해서 거기에 대한 의견 차이를 가지고 운영예산 전반을 삭감한다든가 하는 이런 것들은 2025년 방심위의 업무를 굉장히 심대하게 침해할 수가 있습니다. 국제협력은 물론이고 방송심의, 통신심의, 차단, 모니터링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방송심의위원회의 기본 업무를 보장할 수 있는 원안 유지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당 의견 잘 들었고요.
아니, 방심위가 30전 30패, 계속 검열 업무만 하고 있는데…… 제대로 업무를 안 하고 있으니까 이러는 거잖아요. 이렇게 하자는 거고, 그리고 해야 될 업무는 안 하고 직원들 징계하고 수사 의뢰하고 검열하고 그리고 소송에서 백전백패 하고 이러는데 거기다 어떻게 예산을 줍니까, 제대로?
소송의 내용이 좀 다르지요. 소송 내용은 다투고 있는 사건도 있고……
방심위원장님 한 말씀 하시지요. 이것에 대한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방심위원장님 한 말씀 하시지요. 이것에 대한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아니, 잠깐……
아니, 진실을 들어 보자고.
그게 아니라 지금 이훈기 위원이 얘기했고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훈기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위원장한테……
위원장님.
이훈기 위원 말씀하시고.
아니, 그래 가지고 저는……
일방적인 주장이지 않습니까.
일방적 주장이 아니고 그동안 여러 번 저희 상임위에서 방심위 문제를 끊임없이 지적을 했고 방심위가 제대로 업무를 안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국민이 다 알게 됐는데 제대로 업무를 한다고 예산을 그대로 편성해 준다는 것은 국회가 이건 업무를 제대로 안 하는 거지요. 어떻게 저렇게 업무를 하는데 예산을 그대로 다 줍니까?
그래서 이훈기 위원님 말씀에 따라서 방심위 의결 소송에 대해서 좀 소명해 주십시오.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소명하는 자리는 아닙니다.
아닙니다. 저는 왜냐하면 이훈기 위원의 주장과 다르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줘 보세요. 제가 얘기할게요.
이야기를 들어 보세요.
짧게 말씀하세요.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방송통신위원회가 저희들을 대신해서 소송을 했는데 사실은 1차 가처분 집행정지에서 진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중에 딱 1건만 지금 본안소송에서 졌고 나머지 29건은 본안소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 저희들 이 소송 이전에, 제가 오기 전에 집행정지에서 졌지만 본안소송에서 이긴 건이 2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안소송을 지켜봐야 저희들 심의가……
현재 방송통신위원회가 저희들을 대신해서 소송을 했는데 사실은 1차 가처분 집행정지에서 진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중에 딱 1건만 지금 본안소송에서 졌고 나머지 29건은 본안소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 저희들 이 소송 이전에, 제가 오기 전에 집행정지에서 졌지만 본안소송에서 이긴 건이 2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안소송을 지켜봐야 저희들 심의가……
2건이 뭐지요?

예?
2건이 뭐예요?

그것은 제가 오기 전의 건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섞지 마시고요. 지금 얘기하는 건 류희림 위원장이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류희림 위원장이 와서 방심위가 무도하게 법정 제재를 난발하고 그것을 심의 의결을 하는 방통위가 단 한 번도 대면해서 논의하지 않고 그냥 또 방망이만 두들겨서 결국은 방심위의 잘못이 방통위로 전이돼서 방통위가 그 변호사비를 3억, 4억, 5억, 이것 아까 29개 본안소송 들어가면 30억 쓸 수 있어요, 3심까지. 그거 류희림 위원장이 무도하게 이 일을 벌인 덕분에 방통위가 뒤집어쓰고요. 이것이 결국은 다 가면 직권남용, 직무유기로까지 다 연결돼서 법으로 심판받게 돼 있는 거예요. 지금 류희림 위원장이 조사를 받지 않아서 그런 얘기를 하는데 방통위가 이것 때문에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말을 쉽게 하시지요?
방통위원장, 방통위에서 징계를 의결할 때 이게 내용에 관한 문제입니까, 형식에 관한 문제입니까?
내용, 형식 다 하게 돼 있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지금 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집행정지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한 30건의 얘기는 집행정지 부분에 대한 얘기입니다.
예컨대 2인 체제하에서 이런 심의가 타당치 않다 이런 내용입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애초에 그 부분은 심의 내용이 옳은지 그른지와 관련돼서 소송이 제기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류희림 위원장이 총리급 급여를 받으면서 셀프 연봉 인상을 추진한 것이 문제라고 그랬는데 아까 제가 확인을 그래서 질문해서 물어본 건데 셀프 연봉 인상을 안 했다고 분명히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유가 충족치 않기 때문에 저는 원안 유지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여야 의견……
말씀하세요.
말씀하세요.
최형두 간사님께서 한 가지 모니터링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서 제가 정정을 드리고자 합니다.
30페이지를 보시면 방송심의 활동에 대해서 방심위에서 이 예산 중에서 인건비성 경비 제외하고 그다음에 모니터링 부분 다 빼고 방송심의 활동에서 13억 4500만 원 감액이 필요해서 넣어 놨는데요. 여기에서 제가 굉장히 신경 쓴 부분이 바로 최형두 간사님께서 언급하신 모니터링 부분이랄지 인건비랄지 이런 것을 다 제외한 부분입니다.
30페이지를 보시면 방송심의 활동에 대해서 방심위에서 이 예산 중에서 인건비성 경비 제외하고 그다음에 모니터링 부분 다 빼고 방송심의 활동에서 13억 4500만 원 감액이 필요해서 넣어 놨는데요. 여기에서 제가 굉장히 신경 쓴 부분이 바로 최형두 간사님께서 언급하신 모니터링 부분이랄지 인건비랄지 이런 것을 다 제외한 부분입니다.
이해민 위원이 제안한 83억 삭감안, 여당은 원안 유지,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보류해서 나중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류희림 위원장 여기 와 계시니까, 분명한 건 우리가 지금 현미경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예산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만 더 근본적인 건 철학의 문제입니다. 무슨 얘기냐? 류희림 이전의 방심위와 류희림 이후의 방심위로 방심위의 역사가 기술될 겁니다, 나중에. 류희림 이전의 방심위는 검열기구가 아니었습니다. 물론 심의는 했지만 행정지도가 불문율이었습니다. 그런데 류희림 방심위는 법정 제재입니다. 벌점, 감점을 통해서 방송사의 목줄을 틀어쥐는 아주 효율적인 정권의 방송장악 도구화의 첨병에 지금 류희림 위원장이 서 있는 거예요.
지금 국회에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의 보도의 공정성 심의 부분을 빼는 법안이 발의돼 있습니다. 법안이 통과되기 전이라도 류희림 방심위 체제가 보도의 공정성에 칼을 들이대는 일은 삼가야 합니다, 류희림 이전의 방심위가 했던 것처럼.
왜냐하면 지금 방송통신위원회·방심위의 모델이 FCC잖아요. 미제 좋아하지 않습니까, 미국 모델? 미국 제도를 많이 배우잖아요. FCC도 보도의 공정성 그것은 배제하고 있습니다. 일본, 독일, 프랑스, 영국, 우리가 배울 만한 나라들 어디 방송심의기구가 보도 공정성에 칼을 댑니까?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윤석열 정부를 연성 파시즘으로 규정하는 그 핵심 이유 중에 류희림이라는 방심위원장이 있는 거예요. 나는 그 철학의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부끄러운 이름 남기시지 말기 바랍니다.
내가 류희림 위원장이 쓴 책 두 권 다 봤어요. 정상적인 보도기자였어요. 어떻게 그렇게 변할 수가 있습니까? 이진숙 A와 이진숙 B가 다르듯이 류희림 A와 류희림 B가 천양지차입니다. 초심 잃지 않기 바랍니다.
그리고 류희림 위원장 여기 와 계시니까, 분명한 건 우리가 지금 현미경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예산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만 더 근본적인 건 철학의 문제입니다. 무슨 얘기냐? 류희림 이전의 방심위와 류희림 이후의 방심위로 방심위의 역사가 기술될 겁니다, 나중에. 류희림 이전의 방심위는 검열기구가 아니었습니다. 물론 심의는 했지만 행정지도가 불문율이었습니다. 그런데 류희림 방심위는 법정 제재입니다. 벌점, 감점을 통해서 방송사의 목줄을 틀어쥐는 아주 효율적인 정권의 방송장악 도구화의 첨병에 지금 류희림 위원장이 서 있는 거예요.
지금 국회에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의 보도의 공정성 심의 부분을 빼는 법안이 발의돼 있습니다. 법안이 통과되기 전이라도 류희림 방심위 체제가 보도의 공정성에 칼을 들이대는 일은 삼가야 합니다, 류희림 이전의 방심위가 했던 것처럼.
왜냐하면 지금 방송통신위원회·방심위의 모델이 FCC잖아요. 미제 좋아하지 않습니까, 미국 모델? 미국 제도를 많이 배우잖아요. FCC도 보도의 공정성 그것은 배제하고 있습니다. 일본, 독일, 프랑스, 영국, 우리가 배울 만한 나라들 어디 방송심의기구가 보도 공정성에 칼을 댑니까?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윤석열 정부를 연성 파시즘으로 규정하는 그 핵심 이유 중에 류희림이라는 방심위원장이 있는 거예요. 나는 그 철학의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부끄러운 이름 남기시지 말기 바랍니다.
내가 류희림 위원장이 쓴 책 두 권 다 봤어요. 정상적인 보도기자였어요. 어떻게 그렇게 변할 수가 있습니까? 이진숙 A와 이진숙 B가 다르듯이 류희림 A와 류희림 B가 천양지차입니다. 초심 잃지 않기 바랍니다.
스스로 인상분 반납하거나 그럴 용의 없으세요? 지금 방심위가 대단히 문제가 많다는 지적을 받고 있고 셀프 인상이라는 얘기도 있고 그다음에 청부민원에 대해서 지금 조사는 안 받고 있지만 고발당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스스로가 나는 인상분을 좀 내려놓겠다 그럴 자세는 없나요?
위원장 급여 부분은 다섯 분이 제안을 해 주셨는데 그것은 조정해서 나중에 의결……
아니, 본인의 생각을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그럴까요?
아니, 월급을 가지고 자꾸 그러십니까?
잠깐만 있어 보세요. 제가 물어봤어요. 박충권 위원님, 가만히 계세요. 제가 질문했다니까요. 본인의 의사를 한번 확인해 보고 싶어요.
짧게 답변해 보세요.

제가 어떻게 뭐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냥 그대로 가져가겠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부대의견까지 해서 의견이 다른 것은 다른 것대로 오늘 의결하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과기부처럼 20일 수요일 날 오전 9시에 그때 최종 처리하는 방법이 있는데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여야 간사님?
하나도 지금 합의점이 없잖아요.

위원장님, 그전에 OTT 관련……
그것도 의견이 다르니까 그것도 보류를 해서 20일 날 처리하도록 하지요.

그전에 제가 두 가지 사항만 팩트체크 차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4쪽에 보시면 대량문자사업자 관리·감독 관련해서 최민희 위원장이 법안을 내셨는데 지금 불법스팸 때문에 국민 피해로…… 이건 여야 없이 다 공감하는 문제고 이것에 대해서 방통위가 자율인증제도를 시도를 했는데 실제 대량문자사업자들의 호응이 매우 낮아서 인증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이번에 최민희 위원장이 냈습니다. 그래서 그 법안도 통과시키면서, 대량문자사업자 불법스팸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국회가 예산을 주겠다는 것에 대해서 수용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저도 잘 이해가 안 가고.
그다음에 23쪽의 불법스팸 대응체계 구축사업 관련해서 ISP 문제를 저희가 검토보고서에서 지적을 했는데 ISP도 한 2억~3억 정도 돈이 들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국회에서 이걸 올려 주겠다고 하면 그러면 ISP 시행을 위한 2억~3억 예산이라도 내년 예산에 수용을 하면서 담고, 가능하다면 그렇게 좀 적극적으로 수용하려는 의사를 보이는 게 맞지 않나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24쪽에 보시면 대량문자사업자 관리·감독 관련해서 최민희 위원장이 법안을 내셨는데 지금 불법스팸 때문에 국민 피해로…… 이건 여야 없이 다 공감하는 문제고 이것에 대해서 방통위가 자율인증제도를 시도를 했는데 실제 대량문자사업자들의 호응이 매우 낮아서 인증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이번에 최민희 위원장이 냈습니다. 그래서 그 법안도 통과시키면서, 대량문자사업자 불법스팸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국회가 예산을 주겠다는 것에 대해서 수용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저도 잘 이해가 안 가고.
그다음에 23쪽의 불법스팸 대응체계 구축사업 관련해서 ISP 문제를 저희가 검토보고서에서 지적을 했는데 ISP도 한 2억~3억 정도 돈이 들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국회에서 이걸 올려 주겠다고 하면 그러면 ISP 시행을 위한 2억~3억 예산이라도 내년 예산에 수용을 하면서 담고, 가능하다면 그렇게 좀 적극적으로 수용하려는 의사를 보이는 게 맞지 않나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아주 좋은 의견입니다. 부대의견에다가 방통위가 이런 대량 불법스팸 대응체계에 대해서 국회의 증액 의견을 거부했다고 분명히 명시하기 바랍니다.
아니요, 그 문제는 ISP가 있을 텐데 지금 수석전문위원 의견대로 방통위가 한번 판단해 보시지요.

저희들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저희들도 재정 당국하고 협조를, 협의를 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서, 그리고……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이게 지금 방통위가 하는 가장 중요한 업무 중의 하나로 국민을 보호한다는 것을, 지금 이 대목에서만 국회 여야가 갈리지 않기 때문에 이 대목을 살려서 예산 당국에게도 이 부분은 국회가 증액을 해 주겠다는데 왜…… 그래서 협의하셔 가지고 나중에 우리 다음 협의할 때 그걸 가져오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때 합의되는 부분이라도 합의해야지요.
수석전문위원님, 그 부분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송속도 제한 규제 제도 이 부분 함께 넣어 주십시오.
저는 최형두 간사님이 이렇게 해서 방통위가 입장을 변경하는 것에, 만약에 그렇게 나온다면 참으로 이해가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부대의견으로 말씀드렸던 그걸 좀 남겨 주십시오.
부대의견으로 말씀드렸던 그걸 좀 남겨 주십시오.

부대의견으로 담는 방법이 있고 의결하실 때 증액을 해서 의결해서 보내는 것도 국회의 의사이기 때문에……
아니요, 증액 안 하는데 오늘 나온 내용 중에 몇 번에 걸쳐 제가 얘기를 했고 책임질 수 있느냐까지 했는데 그러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이용자정책국장이. 그런데 굳이 우리가……
오늘 여기까지 하지요.
꼭 해야 될 말씀 없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고생 많으셨고 그러면 이것으로 오늘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위 위원님 여러분, 과기부 1차관·2차관, 방통위 부위원장, 원안위 사무처장, 우주항공청 차장을 비롯한 정부 측 관계자 여러분, 국회 직원들, 보좌진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꼭 해야 될 말씀 없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고생 많으셨고 그러면 이것으로 오늘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위 위원님 여러분, 과기부 1차관·2차관, 방통위 부위원장, 원안위 사무처장, 우주항공청 차장을 비롯한 정부 측 관계자 여러분, 국회 직원들, 보좌진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1시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