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8회 국회
(정기회)
외교통일위원회회의록
제5호
- 일시
2024년 11월 13일(수)
- 장소
외교통일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5조에 대한 특별조치에 관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협정 비준동의안(의안번호 2205260)
- 2. 2025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203519)
- 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소관
- 나. 재외동포청 소관
- 3. 2025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지원 특별법안(김석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440)
- 4. 국군부대의 「국제연합 남수단 임무단(UNMISS)」 파견연장 동의안(의안번호 2204613)
- 5. 국군부대의 「국제연합 레바논 평화유지군(UNIFIL)」 파견연장 동의안(의안번호 2204612)
- 6. 대한민국 정부와 모로코왕국 정부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의안번호 2203227)
- 7. 대한민국 정부와 세르비아공화국 정부 간의 투자의 증진 및 보호를 위한 협정 비준동의안(의안번호 2203230)
- 8. 대한민국 정부와 필리핀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의안번호 2203224)
- 9. 대한민국과 르완다공화국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및 조세 회피의 예방을 위한 협정 비준동의안(의안번호 2203228)
- 10. 대한민국과 에콰도르공화국 간의 형사사법공조 협정 비준동의안(의안번호 2203229)
- 11.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기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233)
- 1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건 의원·홍기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91)
- 13.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65)
- 14.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충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183)
- 15.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상정된 안건
- o 의사일정 상정의 건
- 1.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5조에 대한 특별조치에 관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협정 비준동의안(의안번호 2205260)
- 2. 2025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203519)
- 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소관
- 나. 재외동포청 소관
- 3. 2025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지원 특별법안(김석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440)
- 4. 국군부대의 「국제연합 남수단 임무단(UNMISS)」 파견연장 동의안(의안번호 2204613)
- 5. 국군부대의 「국제연합 레바논 평화유지군(UNIFIL)」 파견연장 동의안(의안번호 2204612)
- 6. 대한민국 정부와 모로코왕국 정부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의안번호 2203227)
- 7. 대한민국 정부와 세르비아공화국 정부 간의 투자의 증진 및 보호를 위한 협정 비준동의안(의안번호 2203230)
- 8. 대한민국 정부와 필리핀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의안번호 2203224)
- 9. 대한민국과 르완다공화국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및 조세 회피의 예방을 위한 협정 비준동의안(의안번호 2203228)
- 10. 대한민국과 에콰도르공화국 간의 형사사법공조 협정 비준동의안(의안번호 2203229)
- 11.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기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233)
- 1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건 의원·홍기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91)
- 13.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65)
- 14.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충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183)
- 15.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0시2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5차 외교통일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안내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태열 외교부장관께서 2024년 APEC 참석을 위해서 국외출장 중이기 때문에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해 왔습니다. 자세한 불출석 사유 및 보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25분)
국회법 제59조에 따르면 동의안은 숙려 기간 20일을 거쳐야 의사일정으로 상정할 수 있으나 같은 조 단서에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상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1항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5조에 대한 특별조치에 관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협정 비준동의안을 상정하기 위해 국회법 제59조 단서에 따라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5조에 대한 특별조치에 관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협정 비준동의안(의안번호 2205260)상정된 안건
정부 측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인선 외교부차관님 나와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외교부 소관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5조에 대한 특별조치에 관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협정 비준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정부는 올해 4월부터 미측과 여덟 차례의 협의를 거쳐 10월 2일 제12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을 타결하고 한미 양국의 국내 절차를 거쳐 11월 4일 정식 서명하였습니다.
이번에 체결된 특별협정의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제12차 특별협정의 유효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이며 2026년 분담금은 1조 5192억 원입니다. 이는 2025년 분담금 1조 4028억 원에서 8.3% 증액된 금액입니다.
2026년 분담금은 최근 5년 연평균 방위비분담금 증가율 6.2%에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증원 소요 그리고 군사건설 분야에서 우리 국방부가 사용하는 건설관리비용 증액으로 인한 상승분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제12차 특별협정에서 지원되는 방위비분담금은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주한미군 유지와 운영에 필요한 군사건설·군수지원 분야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둘째, 2027년 이후 분담금의 연간 증가율은 현행 제11차 특별협정에 적용 중인 국방비 증가율 대신 소비자물가지수 증가율이 적용됩니다. 이는 제11차 특별협정 비준동의 시 국회에서 제기한 부대의견을 반영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2027년부터 2030년까지의 연도별 분담금은 전년도 분담금에 전전년도 소비자물가지수 증가율을 반영하여 결정이 됩니다. 아울러 연간 증가율은 5%를 넘지 않도록 상한선을 설정하였습니다.
이번 특별협정은 제8차와 9차 협정에 적용됐던 소비자물가지수 증가율과 상한선을 분담금 산정에 재도입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협정 기간 중 전체 분담금 증가율을 상대적으로 줄이고 예상치 못한 경제 상황에서도 급격한 분담금 증가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정부는 그간 국회에서 제기한 방위비분담금 운영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미측과 적극 협의하여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 중 몇 가지 주요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SOFA 합동위 차원의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퇴직연금제 도입 논의를 촉진하기 위해 제도개선 합동실무단에서 퇴직연금 운용 수수료에 관한 구체적인 협의를 진행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군사건설 분야에서 우리의 예산 심의 절차와 시기에 맞추어 사업 선정 절차를 조정하고 한미 간 협의를 실질적으로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매년 우리 국방부가 사용하는 건설관리비를 현물 군사건설 사업비의 3%에서 5.1%로 증액하여 군사건설 사업 품질과 안전관리 제고를 위한 우리의 역할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제11차 협정 비준동의 시 국회 부대의견에 따라 분담금을 사용한 수리·정비용역은 한반도 주둔 자산에만 해당되도록 합의하여 그간 일부 실시해 오던 역외자산 정비지원을 폐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제도개선합동실무단에서 한미 양국의 제도개선 관심 사항에 대한 공동 평가를 포함한 제도개선 협의를 지속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이번에 국회 비준동의를 위해 제출된 제12차 특별협정은 현행 제11차 특별협정 기간 내에 체결되어 2026년도 국회의 관련 예산심의를 보장하고 특별협정의 안정적 이행을 통해 한미 연합방위태세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외교부 소관 비준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정부의 제안 취지를 감안하여 의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병철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방금 상정된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상정된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요약본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가 제출한―약칭입니다―방위비 분담 특별협정은 첫째, 기존 방위비 분담금 항목의 틀을 유지하는 가운데 현행 국방비 증가율 대신 소비자물가지수 증가율을 연간 증가율로 적용토록 하고 상한선을 도입해서 방위비 분담금 증가율을 이전에 비해 줄였으며 급격한 분담금 증가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그동안 국회에서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미군 역외자산 정비지원 제도를 폐지하는 등 다양한 제도개선 조치에 합의하였습니다.
셋째, 비준동의안은 현행 특별협정 유효기간 내에 국회에 제출된 것으로 관련 예산의 국회 심의·확정권을 보장하고 안정적 이행을 담보하는 데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쪽입니다.
동 협정은 방위비 분담금 증가율에 대한 협정의 성과가 있었고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여건 보장 그리고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국회의 비준동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그동안 지속되어 왔던 미집행 현금과 미지출 현물을 합리적으로 해소하는 방안, 소요형 결정 방식으로의 전환 문제를 포함한 제도개선 협의의 지속,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에 대한 퇴직연금 도입을 통한 근로자 복지 향상 방안에 대한 노력을 지속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미국 대통령선거 결과에 따른 새로운 미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협정이 발효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이번 협정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대체토론 순서입니다.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는지요?
윤후덕 위원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즉 SMA 협정은 우리 국익과 직결되는 내용인 만큼 방위비 분담금의 효율적인 집행과 투명성 확보, 특히 한국인 근로자 권익 증진을 위해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12차 SMA 협정 비준동의안의 부대의견을 준비했습니다. 대체토론을 통해서 이렇게 제안드리니까 법안소위 심사를 통해 비준동의안에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6개의 문제를 가지고 비준동의안에 대한 부대의견을 낸 겁니다. 서면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는 거지요?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이상으로 대체토론을 마치고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5조에 대한 특별조치에 관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협정 비준동의안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민주평통자문회의 및 재외동포청 소관 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25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203519)상정된 안건
(10시35분)
김영배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지난 11월 11일과 12일, 그리고 오늘 아침까지 3일에 걸쳐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쳤습니다. 외교부 및 통일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만 여야 간 의견 차가 컸고 특별히 정부 측의 태도가 국회와의 협의를 원활하게 하는 데 있어서 매우 많은 문제점이 있다라고 하는 지적들이 이어졌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결국 예산심사소위원회에서 의결한 수정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전체회의에는 간사 간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해 상정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크나큰 유감을 표명합니다.
다만 여야 합의로 의결한 재외동포청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지금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외동포청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였고 세출예산안에 대해서는 증액 총 7건에 135억 9800만 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을 한 바 있습니다. 내용은 재외동포협력센터 출연 9억 9400만 원 등을 포함하는 내용입니다.
재외동포청 소관 부대의견으로는 재외동포와의 소통 플랫폼 구축 사업이 현행 단년계약방식 변경 등을 통해서 안정적인 송출을 보장하고 인프라 구축 비용의 중복 지출이 없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는 내용의 1건의 부대의견을 첨부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어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였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소관 세출예산안은 증액 총 4건에 33억 5100만 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자문회의 운영비 6억 3200만 원을 포함한 총 4건이 되겠습니다.
소관 부대의견으로는 북한이탈주민 통일공감 사업을 지역별 특성에 맞게 추진하도록 요구하는 등 총 4건의 부대의견을 첨부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외동포청 및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소위원회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대체토론 및 서면으로 제안하신 내용들에 대해서는 소관 부처 등에 송부하여 예산집행 시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도 외교부·통일부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많은 노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을 정말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국제 정세는 정말로 불안정하고 한반도 주변의 정세도 이전과 비할 바 없이 불안한 상황입니다. 우리 국민들도 모두 너무 불안해하시고 불투명한 국제 정세를 헤쳐 나가기 위한 우리 정부의 무전략에 대해서도 많은 질타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에 지금 국제 정세는 그 이전에 비할 바 없이 불투명성이 높고 그리고 대한민국의 국익이 정말 태풍 앞에 선 등불과 같은 그런 상황이라는 점을 우리 온 국민이 걱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다가 원-달러 환율이 1400원이 넘었고 국익 관련해서는 한미 FTA 재협상이나 한미 방위비 분담금 문제나 IRA법 등 경제, 국익과 직결되는 모든 문제들이 정말 현안으로 직면하고 있는, 해결해야 될 현안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거기다가 심지어는 30조가 넘는 세수결손이 예상되는 이런 상황에서 어려운, 정말 국익을 중심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외교 전략을 짜고자 하는 많은 더불어민주당 위원님들의 노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적재적소에 쓸 수 없게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정말 유감입니다.
우선 저희들은 윤석열 정부가 들어설 때 1조였던 외교부 소관 ODA 사업이 3년 만에 2조가 되는 상황에서 이제는 한 번 정도 예산의 효율성과 효과성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고 또 ODA를 수행하는 조직의 효율성과 문제점에 대해서도 제대로 평가가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라는 차원에서 약 1700억 원에 가까운 삭감 의견과 동시에 ODA 수행 조직에 대한 전반적인 조직 진단이 반드시 필요하고 필요하다면 그 조직을 확대하는 그런 방향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적극 협조할 용의가 있다고 여러 차례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외교부에서는 일관되게 우리 국회의 이런 평가와 심의에 대해서 아주 모르쇠로 일관하고 거부하는 태도로 일관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국익을 중심으로,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차지하는 위상을 볼 때 이런 내부적인 여러 어려움과 고민에도 불구하고 ODA 사업은 지속될 필요가 있겠다는 차원에서 통 크게 양보해서 아주 소액, 정말로 꼭 필요한 부분만 삭감하기로 의견을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외교부가 저희 국회의원들, 국회가 지적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제대로 수용할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음으로 인해서 결국 이번 예산안이 합의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더불어서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향배와 그리고 중국 등을 포함한 한반도 주변 정세의 향방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더욱 전략적인 대처가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여야가 합의로 이런 부분을 좀 더 면밀하게 지켜보면서 대응이 되는 게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나토 신탁기금의 경우도 기존에 있었던 예산을 2배로 확장해 달라, 증액해 달라고 하는 요구에 대해서 저희들은 근본적인 문제의식이 있었지만 기존에 있었던 예산은 그대로 존치하는 의견을 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고요.
거기다가 북한 제재 관련해서도 저희들은 유엔의 공식적인 노력을 더욱 촉구하면서 트럼프 행정부와 적극적 협력을 통해서 한반도의 평화를 근본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이 가는 게 맞겠다라고 여러 차례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 문제도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다른 논의가 있었습니다만 결국 안타깝게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고요.
통일부의 경우에도 정부조직법의 본 취지와도 전혀 어긋나는 남북 간의 긴장감을 고조시키는 방향으로 사업이 집중 편성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집중적 문제 제기가 있었는데 통일부의 경우도 단 1건도 수용하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정말 국회를 무시하는 태도로 일관했기 때문에 결국 예산안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정말 자괴감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국회의원으로서 이렇게 무력할 수 있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런 면에서 저는 아까 외통위원장님께서 여야 간사 간에 합의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해서 상정하지 않겠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상정을 해 주시고. 우리 국회 논의를 여야 그리고 국회가 정말 대한민국의 명운을 걸고 국가 전략을 짠다는 차원에서 어렵게 결단하고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 상정 처리해 주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거듭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민주당 입장에서는 외교·통일 분야에 대한 정부의 정책 방향을 최대한 존중하여서 합의안 도출을 위해 양보에 양보를 거듭하면서 끝까지 노력했는데 외교부와 통일부에서 국회의 의견을 거의 고려하지 않고 무시하는 태도를 보였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통일부 예산안을 보면 주요 신규사업들은 통일부가 남북 교류와 협력의 주무부처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북한인권 문제를 집중 부각하고 또 이를 국제사회 공론화를 확대하거나 또는 청년 세대에게 독일이나 폴란드의 포로수용소 같은 그런 독재체제의, 공산국가 시절의 유물 견학을 통해서 통일 의식을 고취한다는 과거로 회귀하는 듯한 그런 시대착오적인 사업들을 많이 늘렸고.
또 북한과 어떻게든 교류하거나 협력하려는 노력보다는 북한 정권에 대한 혐오, 죽이기에 앞장서는 그러한 사업들을 많이 확장하고 있습니다. 3대 세습한 김정은 정권, 세계에서 가장 폐쇄적인 정권, 북한을 누가 모르고 또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통일부는 이런 일을 하라고 있는 조직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통일부 편성 예산 조정은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외교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외교부의 ODA, 개발협력 예산이 지난 3년간 1조에서 2조로 2배나 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관리체계는 거의 개선된 게 없고 또 수원국들의 현지 사정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사업들이 많이 포함이 돼 있었습니다. 또 자료제출에 대해서도 매우 소극적이고 협조적이지 못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강하게 지적하고 또 우리의 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다는 차원에서 예산 조정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삭감하고자 했던 주요 항목 중에 나토의 신탁기금은 나토에 우리나라가 너무 깊이 관여하고 참여하는 것은 국가안보에 꼭 긍정적인 측면만 있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그 신탁기금이 사용될 우크라이나 전쟁, 우크라이나 상황을 보면 이를 조기에 종식하겠다고 공언한 트럼프 대통령이 곧 취임합니다.
앞으로 큰 상황 변화가 예상되기 때문에 좀 지켜보자는 차원에서 금년 수준만큼만 지원하면 좋겠다. 증액은 안 되겠다 해서 일부 조정하자는 건데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외교부에 대해서 강한 문제 제기를 하고요. 또 북한제재위 관련 예산은 다국적 제재 모니터링팀을 국제기구로 보기는 어렵고 또 중국과 러시아를 제외한 안보리 제재 이행 감시 효과가 얼마나 있겠느냐 그리고 이러한 모니터링 예산이라면 당연히 유엔 정규 예산으로 편성되어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점에서 적절하지 않다 그런 점을 지적했던 것입니다.
대신에 국제평화나 또는 북미 지역 국가와의 협력 강화 그리고 영토주권 수호를 위한 예산은 증액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위원장님께서 소위에서 통과된 외교부와 통일부 예산안을 상정해 주시기를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통일부는 감액이 1.7% 정도예요. 그리고 외교부는 우리 소위에서 의결한 감액은 0.5% 정도에 불과합니다. 제가 열세 번 예산심의를 했는데 그동안 한 5% 정도의 감액 그리고 그 안에서 증액을 하는 예산심사를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1%도 안 되는, 0.5%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여당의 태도는 문제가 좀 있어요.
그리고 또 정부 입장도 좀 문제가 있습니다. 예산안을 정부가 편성하지만 국회에서는 심의하고 그리고 의결하는 책임과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그 정도의 롤이, 한 5% 정도를 심의하고 의결하는 그런 정도의 책임 그리고 또 여유분을 가지고 심의한 건데 이렇게 하나도 동의를 하지 않고 그러면서 결국은 합의해서 의결하지 못한 그런 지경까지 이르렀어요.
여하튼 이제 소위에서 의결한 거에 따라서라도 전체회의에서 의결을 좀 하도록 협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당 위원들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제가 가장 국회의원 경력이 짧은 것 같습니다. 그 말은 국회의원이 된 지가 가장 짧은 사람이고 그래서 국민의 입장에서 이 문제를 한번 생각을 해 봤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국민들 혈세라고 부르는 이유가 세금, 굉장히 힘들게 살아가면서도 국가에서 내야 되는 의무들을 수행하기 위해서 세금을 힘겹게 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세금을 내는 거는 당연한 국민으로서의 의무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낸 세금이 제대로 쓰일 수 있고 제대로 모니터링 될 수 있다는 기대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에 예산소위를 처음 하면서 느꼈던 어려운 지점 중의 하나는 분명히, 아무리 정부가 철저하게 계획을 세우고 프로그램들을 만들어도, 예산안들을 세우면 그 100개 어떻게 다 맞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은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가지고 그게 잘못됐는지 혹은 더 나은 방법이 있는지를 철저하게 검토하는 게 저희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에 대해서 정부의 태도는 굉장히 저희가 가지고 있던 상식 밖에 있는 태도였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굉장히 독선적으로 모든 프로그램들, 모든 예산안들에 대해서 틀림이 없다 혹은 저희같이 야당 위원들이 그렇게 오랫동안 검토해서 지적한 부분들에 대해서 전혀 어떤 일말의 여지도 두지 않게 얘기하는 것들을 보면 사실 이거는 국민이 국회에 부여한 근본적인 일, 정부가 예산안을 세울 때 그걸 검토하고 잘못된 부분은 수정을 요구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그 절차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감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야 간의 입장이 커서 원만하게 합의에 이르지 못한 데 대해서는 위원장으로서도 강력한 유감을 표시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상정을 하는 문제는 국회법에 따라서 여야가 합의되지 않은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의사일정 상정에는 위원장으로서 단호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힙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우리 외교통일위원회는 회의 운영에 있어서 여야가 잘 협치를 해서 합의 정신을 바탕으로 원만한 회의가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양당 간사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서 좀 많은 협조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결에 앞서 헌법 제57조 및 국가재정법 제69조에 따라 우리 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증액된 부분에 대한 정부 측의 동의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영호 사무처장님,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2025년도 민주평통자문회의 소관 예산안의 증액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의사일정 제2항 민주평통자문회의 및 재외동포청 소관 2025년도 예산안은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정부 원안대로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예산안의 예비심사 보고서와 관련된 구체적인 자구 수정 및 계수 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해 정부 측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태영호 평통사무처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2025년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소상하게 심사하고 의결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특히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제안과 지적을 해 주셔서 다시 한번 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금번 예산심의 과정을 통해 제시해 주신 사안들을 겸허히 받아들여 내년도 업무 수행과 예산집행 과정에 충실히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예결위 심사 과정에서도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2025년도 재외동포청 소관 예산안을 재외동포청 의견을 최대한 고려하여 의결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재외공관에 동포청 직원을 파견할 수 있도록 소요 예산을 반영해 주시고 온라인 영사민원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과 동포 단체의 활성화 등을 위해 관련 예산을 증액해 주신 데 대해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과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여 정책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예산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국민 여러분의 혈세로 투입되는 예산이 헛되이 사용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남은 예결위 심사 과정에서도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들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3. 2025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지원 특별법안(김석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440)상정된 안건
4. 국군부대의 「국제연합 남수단 임무단(UNMISS)」 파견연장 동의안(의안번호 2204613)상정된 안건
5. 국군부대의 「국제연합 레바논 평화유지군(UNIFIL)」 파견연장 동의안(의안번호 2204612)상정된 안건
6. 대한민국 정부와 모로코왕국 정부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의안번호 2203227)상정된 안건
7. 대한민국 정부와 세르비아공화국 정부 간의 투자의 증진 및 보호를 위한 협정 비준동의안(의안번호 2203230)상정된 안건
8. 대한민국 정부와 필리핀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의안번호 2203224)상정된 안건
9. 대한민국과 르완다공화국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및 조세 회피의 예방을 위한 협정 비준동의안(의안번호 2203228)상정된 안건
10. 대한민국과 에콰도르공화국 간의 형사사법공조 협정 비준동의안(의안번호 2203229)상정된 안건
11.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기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233)상정된 안건
1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건 의원·홍기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91)상정된 안건
13.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65)상정된 안건
14.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충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183)상정된 안건
15.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10시58분)
김건 법안심사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지난 11월 8일 소위원회를 열어 외교부 소관 6건의 법률안과 7건의 동의안, 3건의 결의안, 통일부 소관 7건의 법률안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우리 소위원회가 의결한 외교부 소관 8건, 통일부 소관 4건의 법률안 및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석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2025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지원 특별법안은 2025년 하반기 경상북도 경주시에서 개최되는 APEC 정상회의의 준비와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동 법의 지원 범위를 정상회의뿐 아니라 의장국 수임 기간 중 개최되는 제반 회의로 확대하고 준비위원회 및 준비기획단 규정을 정비하였으며 실질적인 사업 주체를 준비기획단과 정상회의 개최 지방자치단체로 명확히 하고 이 법의 유효기간을 2026년 6월 30일로 6개월 연장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정부가 제출한 국군부대의 국제연합 남수단 임무단 파견연장 동의안 및 국군부대의 국제연합 레바논 평화유지군 파견연장 동의안은 남수단과 레바논에 파견되어 활동 중인 국군부대의 파견을 각각 1년 연장하려는 것으로 파견 지역 주민과 국제사회가 파견 부대의 성과를 높이 평가하고 계속적인 주둔을 요청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정부가 제출한 대한민국 정부와 모로코왕국 정부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은 대한민국과 모로코왕국의 사회보장 제도를 동시에 적용받는 사람에 대하여 사회보장 보험료의 이중 납부를 방지하고 한쪽 당사국에서 가입한 기간을 다른 쪽 당사국에서도 인정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연금급여수급권을 보장하려는 것입니다. 양국 간 인력 및 투자 교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정부가 제출한 대한민국 정부와 세르비아공화국 정부 간의 투자의 증진 및 보호를 위한 협정 비준동의안은 투자보장협정의 체결을 통하여 우리나라와 세르비아공화국 정부 간 투자의 상호 증진 및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양국 간 경제협력 관계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세르비아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에 대한 보호가 강화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정부가 제출한 대한민국 정부와 필리핀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은 우리나라와 필리핀 간에 자유무역지대를 창설함으로써 무역 및 투자를 자유화하고 경제협력 촉진 기반을 마련하는 등 양국 간 경제통상 관계를 확대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바나나 수입 급증에 대비한 세이프가드 조치, 피해 농가 지원 등 보완 대책을 마련하였고 필리핀 측의 경우 이미 발효를 위한 절차를 마무리한 상황 등을 고려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정부가 제출한 대한민국과 르완다공화국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및 조세 회피의 예방을 위한 협정 비준동의안은 동일한 소득에 대한 우리나라와 르완다공화국의 과세권 경합을 조정함으로써 양국 간의 경제 교류를 활성화하고 탈세 및 조세 회피를 예방하려는 것입니다. 양국 간 조세협력을 증진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정부가 제출한 대한민국과 에콰도르공화국 간의 형사사법공조 협정 비준동의안은 양국 간 형사사법 공조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형사사건의 수사, 기소 및 재판 절차에서의 효율성과 신속성을 도모하고 우호협력 관계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국경을 초월하여 발생하는 범죄의 진압, 예방 및 국제범죄 척결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김기웅 의원이 대표발의한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매년 6월 28일을 6·25전쟁 납북희생자 기억의 날로 지정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기념일의 취지에 적합한 행사, 교육, 홍보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되 시행령에 사업 방법 및 절차 등을 위임하는 내용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윤후덕 의원, 박충권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본 의원과 홍기원 의원이 공동으로 대표발의한 3건의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이를 통합 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으며 대안의 주요 내용은, 첫째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실태조사 시 보호 대상자의 자녀 양육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육아 환경 조성을 지원하고, 둘째 매년 7월 14일을 북한이탈주민의 날로 지정하면서 기념일의 취지에 맞는 행사, 교육 및 홍보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며, 셋째 해외에서 재외공관 등에 보호를 신청한 북한이탈주민의 국내 입국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북한이탈주민의 국내 입국을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소위원회에서 제안하고 심사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건 심사를 위해서 수고해 주신 김건 소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보고에 대해서 질의나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이제 안건을 의결할 차례입니다만 이에 앞서 국회법 제58조제5항 단서에 따라 제정법률안인 2025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지원 특별법안에 대해서 축조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습니다만 법적 절차가 있기 때문에 축조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2025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지원 특별법안의 제1조에서 6조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 7조에서 제14조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 15조에서 18조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마지막으로 부칙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상으로 축조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의결 사항이 있습니다.
동 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국회법 제58조제6항 단서, 같은 법 제66조제3항 단서 및 제79조의2제3항 단서 규정에 따라 공청회 개최 및 비용추계서 첨부를 각각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오늘 의결할 안건들 중에서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축조심사 및 비용추계서 생략을 위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1항 및 의사일정 제15항의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조문별로 상세하게 심사하였으므로 국회법 제58조제5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국회법 제66조제3항 단서 및 제79조의2제3항 단서 규정에 따라 일부개정법률안들에 대한 비용추계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안건들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2025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지원 특별법안은 법안심사소위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국군부대의 「국제연합 남수단 임무단(UNMISS)」 파견연장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국군부대의 「국제연합 레바논 평화유지군(UNIFIL)」 파견연장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대한민국 정부와 모로코왕국 정부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한민국 정부와 세르비아공화국 정부 간의 투자의 증진 및 보호를 위한 협정 비준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한민국 정부와 필리핀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한민국과 르완다공화국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및 조세 회피의 예방을 위한 협정 비준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대한민국과 에콰도르공화국 간의 형사사법공조 협정 비준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2항, 13항 및 제14항 등 3건의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그 취지가 반영되었으므로 각각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소위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5항의 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한 안건들에 대한 체계·자구 정리 및 심사보고와 관련된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결한 법률안 등 안건과 관련하여 정부 측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인선 외교부차관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외교부 소관 국군부대의 「국제연합 남수단 임무단(UNMISS)」 파견연장 동의안 등 동의안 7건을 의결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먼저 유엔 레바논 및 남수단 평화유지 임무단에 대한 국군부대의 파견연장 동의안은 우리나라가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의 위상을 제고하고 유엔 안보리 이사국으로서 국제평화 유지 노력에 기여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현재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간 무력 분쟁 상황과 관련하여 동명부대의 안전 확보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한편 국제사회에서 국군부대의 활동 성과가 더욱 높이 평가받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대한민국 정부와 모로코왕국 정부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 동의안을 통해서는 모로코에 파견되는 우리 국민의 보험료 부담이 완화되고 연금수급권이 강화되어 실질적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으로 대한민국 정부와 세르비아공화국 정부 간의 투자의 증진 및 보호를 위한 협정 비준동의안을 통해서는 세르비아에 진출하는 우리 국민과 기업의 투자 보호에 기여하고 양국 간 경제 교류 및 협력을 더욱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대한민국과 르완다공화국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및 조세 회피의 예방을 위한 협정 비준동의안을 통해서는 르완다에 진출하는 우리 국민과 기업의 과세 부담을 완화하고 양국 간 경제협력을 더욱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으로 대한민국과 에콰도르공화국 간의 형사사법공조 협정 비준동의안을 통해서는 양국의 효과적인 범죄 예방과 형사사법 정의 실현을 위한 제도적 토대가 마련될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필리핀과의 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을 의결해 주신 데 대해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는 이 자유무역협정을 통해 핵심광물 보존국이자 높은 소비 잠재력을 가진 필리핀과 높은 수준의 시장 개방을 달성함으로써 양국 소비자와 기업이 보다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의원 발의로 통과된 외교부 소관 2025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지원 특별법안도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끝으로, 법안 및 동의안을 심사해 주신 김건 법안소위 위원장님과 소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외교부 소관 안건을 심사 의결해 주신 외통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영호 통일부장관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김기웅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김건·홍기원 의원님, 윤후덕 의원님, 박충권 의원님께서 각각 대표발의하신 내용을 통합 조정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정부는 6·25납북자법이 개정되면 그 취지에 따라 6·25전쟁 납북희생자 기억의 날 기념행사 등을 통해 6·25 전쟁 중 벌어진 납북 사건의 진상과 납북자 송환 문제를 국민께 알리고 이들의 명예 회복을 하기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정부는 북한이탈주민법이 개정되면 그 취지에 따라 북한이탈주민의 날을 법률상 기념일로 지정하여 북한이탈주민에 관한 인식 개선과 사회 통합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북한이탈주민 실태조사를 통해 가족 유형과 자녀 양육 현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정착 지원 기본계획에 자녀 양육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육아 환경 조성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해외에서 보호를 신청한 북한이탈주민의 국내 입국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탈북민의 안전한 국내 이송과 현지 체류 등 더욱 충실한 보호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통일부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윤후덕 위원님으로부터 서면질의가 있었습니다.
서면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관련 기관은 신속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답변은 오늘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강인선 외교부차관님, 김영호 통일부장관님, 태영호 민주평통사무처장님, 이상덕 재외동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석전문위원 등 위원회 직원과 의원 보좌진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