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8회 국회
(정기회)
외교통일위원회회의록
(법안심사소위원회)
제2호
- 일시
2024년 11월 27일(수)
- 장소
외교통일위원회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5조에 대한 특별조치에 관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협정 비준동의안(의안번호 2205260)
- 2.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653)
- 3.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079)
- 4. 한·아프리카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082)
- 5. 국제질병퇴치기금법 폐지법률안(이종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93)
- 6. 국제질병퇴치기금법 폐지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295)
- 7.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의 이행에 관한 법률안(김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37)
- 8.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이재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92)
- 9.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차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63)
- 10. 가자지구에 대한 인도적 지원 촉구 결의안(조계원 의원 등 13인 발의)(의안번호 2201791)
- 11. 가자지구에서의 즉각적이고 영구적인 휴전 촉구 결의안(이재정 의원 등 41인 발의)(의안번호 2204644)
- 12. 북한 전투병의 러시아 파병 규탄 및 세계 평화를 위한 국제협력 촉구 결의안(김건 의원 등 16인 발의)(의안번호 2204821)
- 13. 북한의 러시아 파병·군사도발 규탄 및 대북 제재 강화 촉구 결의안(나경원 의원 등 22인 발의)(의안번호 2204808)
- 14. 북한 전투병의 러시아 파병 철군 및 한반도 평화안정 촉구 결의안(김영배 의원 등 28인 발의)(의안번호 2205012)
- 15.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18)
- 16. 공공외교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307)
- 17. 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429)
- 18.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83)
- 19. 조약의 체결·비준에 관한 민주적 통제를 위한 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49)
- 20. 한일 양국의 우키시마호 폭침 사건 진상규명 등 촉구 결의안(이용선 의원 등 22인 발의)(의안번호 2203078)
- 21. 평화의 소녀상에 대한 일본 정부의 지속적인 건립 방해·철거 요구 행위 중단 및 한국 정부 대응촉구 결의안(김용만 의원 등 73인 발의)(의안번호 2201792)
- 22. 독일 베를린시 미테구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에 대한 존치 요구 및 한국 정부 대응 촉구 결의안(강경숙 의원 등 17인 발의)(의안번호 2202879)
- 23. UN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 비준 촉구 결의안(서미화 의원 등 39인 발의)(의안번호 2202410)
- 24. 한국 정부의 굴욕적 대일외교와한일협정 60년 신한일관계 선언 추진 중단 촉구 결의안(이수진 의원 등 70인 발의)(의안번호 2202840)
- 25.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준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71)
- 26.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41)
- 27.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26)
- 28.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64)
- 29. 2030부산엑스포 유치 실패 외교참사 진상규명 촉구 결의안(김준형 의원 등 12인 발의)(의안번호 2200262)
- 30.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영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75)
- 31.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재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34)
- 32.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12)
- 33.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76)
- 34.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09)
- 35.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성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67)
- 36.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52)
- 37.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06)
- 38.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149)
- 39.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명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62)
- 40.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준형 의원·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42)
- 41.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부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35)
- 42.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종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73)
- 43. 대남대북전단 중지, 한반도 평화실현을 위한 국회 결의안(정혜경 의원·김준형 의원·김영호 의원 등 22인 발의)(의안번호 2200699)
- 44.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재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365)
- 45.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재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18)
- 46.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기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246)
- 47.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재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13)
- 48.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선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98)
- 49.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62)
- 50.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591)
- 51.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192)
- 5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36)
- 53.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충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47)
- 54.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54)
- 55.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충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25)
- 56.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충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10)
- 57.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85)
- 58. 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369)
- 59. 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박충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187)
- 60.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582)
- 61.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17)
- 62. 비무장지대의 보전과 평화적 이용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092)
- 63. 한반도 평화번영 법제기획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116)
- 상정된 안건
- 1.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5조에 대한 특별조치에 관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협정 비준동의안(의안번호 2205260)
- 2.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653)
- 3.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079)
- 4. 한·아프리카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082)
- 5. 국제질병퇴치기금법 폐지법률안(이종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93)
- 6. 국제질병퇴치기금법 폐지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295)
- 7.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의 이행에 관한 법률안(김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37)
- 8.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이재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92)
- 9.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차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63)
- 10. 가자지구에 대한 인도적 지원 촉구 결의안(조계원 의원 등 13인 발의)(의안번호 2201791)
- 11. 가자지구에서의 즉각적이고 영구적인 휴전 촉구 결의안(이재정 의원 등 41인 발의)(의안번호 2204644)
- 12. 북한 전투병의 러시아 파병 규탄 및 세계 평화를 위한 국제협력 촉구 결의안(김건 의원 등 16인 발의)(의안번호 2204821)
- 13. 북한의 러시아 파병·군사도발 규탄 및 대북 제재 강화 촉구 결의안(나경원 의원 등 22인 발의)(의안번호 2204808)
- 14. 북한 전투병의 러시아 파병 철군 및 한반도 평화안정 촉구 결의안(김영배 의원 등 28인 발의)(의안번호 2205012)
- 15.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18)
- 16. 공공외교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307)
- 17. 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429)
- 18.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83)
- 19. 조약의 체결·비준에 관한 민주적 통제를 위한 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49)
- 20. 한일 양국의 우키시마호 폭침 사건 진상규명 등 촉구 결의안(이용선 의원 등 22인 발의)(의안번호 2203078)
- 21. 평화의 소녀상에 대한 일본 정부의 지속적인 건립 방해·철거 요구 행위 중단 및 한국 정부 대응촉구 결의안(김용만 의원 등 73인 발의)(의안번호 2201792)
- 22. 독일 베를린시 미테구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에 대한 존치 요구 및 한국 정부 대응 촉구 결의안(강경숙 의원 등 17인 발의)(의안번호 2202879)
- 23. UN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 비준 촉구 결의안(서미화 의원 등 39인 발의)(의안번호 2202410)
- 24. 한국 정부의 굴욕적 대일외교와한일협정 60년 신한일관계 선언 추진 중단 촉구 결의안(이수진 의원 등 70인 발의)(의안번호 2202840)
- 25.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준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71)
- 26.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41)
- 27.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26)
- 28.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64)
- 29. 2030부산엑스포 유치 실패 외교참사 진상규명 촉구 결의안(김준형 의원 등 12인 발의)(의안번호 2200262)
- 30.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영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75)
- 31.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재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34)
- 32.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12)
- 33.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76)
- 34.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09)
- 35.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성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67)
- 36.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52)
- 37.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06)
- 38.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149)
- 39.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명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62)
- 40.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준형 의원·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42)
- 41.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부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35)
- 42.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종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73)
- 43. 대남대북전단 중지, 한반도 평화실현을 위한 국회 결의안(정혜경 의원·김준형 의원·김영호 의원 등 22인 발의)(의안번호 2200699)
- 44.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재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365)
- 45.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재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18)
- 46.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기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246)
- 47.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재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13)
- 48.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선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98)
- 49.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62)
- 50.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591)
- 51.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192)
- 5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36)
- 53.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충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47)
- 54.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54)
- 55.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충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25)
- 56.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충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10)
- 57.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85)
- 58. 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369)
- 59. 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박충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187)
- 60.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582)
- 61.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17)
- 62. 비무장지대의 보전과 평화적 이용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092)
- 63. 한반도 평화번영 법제기획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116)
(14시05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정기회) 외교통일위원회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안건 심사에 앞서 소위 위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 제39항, 제41항, 제42항, 제50항 및 제51항 이상 5건의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여야 간사 간 협의로 소위원회에 직접 회부하여 같이 심사하게 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안건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소위원회 심사자료를 기초로 하여 외교부·통일부의 순서로 심사하겠습니다.
1.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5조에 대한 특별조치에 관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협정 비준동의안(의안번호 2205260)상정된 안건
2.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653)상정된 안건
3.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079)상정된 안건
4. 한·아프리카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082)상정된 안건
5. 국제질병퇴치기금법 폐지법률안(이종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93)상정된 안건
6. 국제질병퇴치기금법 폐지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295)상정된 안건
7.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의 이행에 관한 법률안(김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37)상정된 안건
8.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이재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92)상정된 안건
9.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차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63)상정된 안건
10. 가자지구에 대한 인도적 지원 촉구 결의안(조계원 의원 등 13인 발의)(의안번호 2201791)상정된 안건
11. 가자지구에서의 즉각적이고 영구적인 휴전 촉구 결의안(이재정 의원 등 41인 발의)(의안번호 2204644)상정된 안건
12. 북한 전투병의 러시아 파병 규탄 및 세계 평화를 위한 국제협력 촉구 결의안(김건 의원 등 16인 발의)(의안번호 2204821)상정된 안건
13. 북한의 러시아 파병·군사도발 규탄 및 대북 제재 강화 촉구 결의안(나경원 의원 등 22인 발의)(의안번호 2204808)상정된 안건
14. 북한 전투병의 러시아 파병 철군 및 한반도 평화안정 촉구 결의안(김영배 의원 등 28인 발의)(의안번호 2205012)상정된 안건
15.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18)상정된 안건
16. 공공외교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307)상정된 안건
17. 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429)상정된 안건
18.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83)상정된 안건
19. 조약의 체결·비준에 관한 민주적 통제를 위한 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49)상정된 안건
20. 한일 양국의 우키시마호 폭침 사건 진상규명 등 촉구 결의안(이용선 의원 등 22인 발의)(의안번호 2203078)상정된 안건
21. 평화의 소녀상에 대한 일본 정부의 지속적인 건립 방해·철거 요구 행위 중단 및 한국 정부 대응촉구 결의안(김용만 의원 등 73인 발의)(의안번호 2201792)상정된 안건
22. 독일 베를린시 미테구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에 대한 존치 요구 및 한국 정부 대응 촉구 결의안(강경숙 의원 등 17인 발의)(의안번호 2202879)상정된 안건
23. UN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 비준 촉구 결의안(서미화 의원 등 39인 발의)(의안번호 2202410)상정된 안건
24. 한국 정부의 굴욕적 대일외교와한일협정 60년 신한일관계 선언 추진 중단 촉구 결의안(이수진 의원 등 70인 발의)(의안번호 2202840)상정된 안건
25.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준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71)상정된 안건
26.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41)상정된 안건
27.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26)상정된 안건
28.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64)상정된 안건
29. 2030부산엑스포 유치 실패 외교참사 진상규명 촉구 결의안(김준형 의원 등 12인 발의)(의안번호 2200262)상정된 안건
(14시06분)
안건 심사를 위해 강인선 외교부제2차관님 출석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5조에 대한 특별조치에 관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협정 비준동의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가 미국과 체결하는 방위비 협정에 관한 내용입니다.
검토보고 요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체결되는 제12차 특별협정은 현재 국방비 증가율 대신에 소비자물가지수 증가율을 연간 증가율로 적용토록 하고 또 이에 대해서 상한선도 재도입했습니다. 그래서 분담금 증가율을 이전 협정에 비해 상당히 줄이고 또 급격한 분담금 증가를 방지할 수 있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또한 미군 역외자산 정비지원 폐지를 포함해서 다양한 제도개선 조치에 합의했습니다.
그리고 현행 특별협정, 제11차 특별협정입니다, 유효기간 내에 국회에 제출된 것으로 2026년도 관련 예산의 국회 심의 등을 보장하고 또 특별협정의 안정적 이행을 담보하는 데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별협정의 성과와 또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여건 보장 그리고 한미 연합방위태세 강화 필요성 또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비준에 대한 동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2쪽입니다.
다만 미집행 현금과 미지출 현물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고 소요형 전환 문제를 포함해서 제도개선을 위한 한미 간 협의를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에 대한 퇴직연금제 도입 논의를 촉진해서 근로자의 복지를 제고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대체토론에서는 윤후덕 위원께서 서면으로 부대의견 6건을 제출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부대의견 수정의견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윤후덕 의원실과 외교부가 서로 협의를 해서 부대의견을 4건으로 정리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읽어 드리겠습니다.
부대의견 1번, 수정의견입니다. 정부는 특별조치협정 개선 합동실무단에서 방위비분담금 결정 방식을 총액형에서 소요형으로 전환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방위비분담금 집행상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검토할 것.
2번, 정부는 고용노동부와 국방부를 중심으로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에 대한 직접고용제도 전환을 통해 대한민국 노동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 검토할 것.
3번, 정부는 매년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고용계획 및 현황을 점검하고 한국인 근로자 신규 고용을 장려하며 고용 종료를 최소화하기 위해 주한미군사와 적극 협의할 것.
4번, 정부는 특별조치협정 제도개선 합동실무단의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제도개선을 위한 폭넓은 의견을 수렴할 것입니다.
5쪽입니다.
특별협정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국 정부는 2024년 10월 2일 특별협정 본문과 이행약정 문안에 최종 합의했고 헌법에 따라 그 비준동의를 위해서 2024년 11월 5일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특별협정 주요 내용을 보면, 2026년부터 이 협정이 시작되는데 2026년의 지원분 규모는 1조 5192억 원입니다. 그리고 2027년부터 2030년까지는 전년도 지원분에 전전년도 우리나라 소비자물가지수 증가율을 적용하도록 하였으며 이러한 연간 증가율은 5%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연간 증가율을 현행 국방비 증가율 평균 4.3% 대신 소비자물가지수 증가율 향후 2%대로 전망을 하고 있는데 이를 적용하려는 것입니다. 협정의 유효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총 5년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지원 항목은 인건비 부담, 군수비용 부담, 군사건설 항목으로 구성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좀 넘어가서요. 7쪽의 제2조에서, 그다음 쪽에 보시면 한미 방위비분담금 결정방식은 현재 총액형을 바탕으로 발전해 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3조에서는 인건비 항목은 현금 지원, 군수비용 항목은 현물 지원, 군사건설 항목은 현금 지원과 현물 지원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3년 12월 말 기준으로 군사건설에서 미지출 현물지원분 1조 6000억 정도, 군수지원 항목 미지출 현물지원분이 2675억 정도가 있습니다. 이러한 현물지원분은 협정에 따라 미 측에 지어주기로 한 시설 공사의 계속사업비 잔액으로서 연차별로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제5조입니다. 10쪽입니다.
정부는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에 대한 퇴직연금제 도입 논의를 촉진하기 위해서 향후 SOFA 합동위가 퇴직연금제 제안을 제시할 경우에 합동실무단에서 퇴직연금 운용 수수료에 관한 구체적 협의를 진행해 나가기로 할 예정입니다.
11쪽의 제7조입니다. 동 협정이 각자의 국내법적 절차를 완료하였다는 서면 통보를 교환하는 날에 이 협정은 발효하며 당사자의 상호 서면 합의에 의해 연장되지 않는 한 2030년 12월 31일까지 협정이 유효한 것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미군에서 일하는 사람들 개인적으로 많이 아는데 지금 향후에 협상을 하겠다는 거예요? 뭐라 그러나 이 퇴직금, 연금에 대해서?
정부 측 의견 제시해 주시지요.

정부는 올해 4월부터 미국 측과 여덟 차례의 공식회의 및 외교채널을 통한 협의를 진행한 끝에 10월 초에 제12차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에 합의하였습니다.
정부는 주어진 협상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해 한미 양국이 상호 수용 가능한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정부가 제출한 비준동의안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을 질문해 주시면 충실히 답변하겠으며 또 부족한 부분이나 개선되어야 할 점을 지적해 주시면 경청하겠습니다.
아울러 협상에 참여했던 대표도 오늘 이 자리에 동석한 만큼 양해해 주신다면 필요한 경우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협상대표가 보충설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지난 1월 13일 동 비준동의안의 외교통일위원회 상정 시 존경하는 윤후덕 위원님께서 부대의견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해서 정부 검토의견 중 중요사항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해당 부대의견의 내용을 바탕으로 전반적으로 수용하나 이 중 군수지원 이행합의서상 명문화, 인건비 이행 점검 실무단 구성, 특별조치협정 개선 합동실무단의 정기 실무회의 등의 내용은 제12차 특별협정 또는 그 이행약정상 근거가 부재하며 한미 간 추가적인 합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다만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의 고용 안정성 제고, 인건비 사용 투명성 제고, 고용증진 및 고용종료 최소화 등 해당 부대의견의 취지에는 공감하며 이를 포괄적으로 반영하는 대안을 작성하였습니다. 부대의견에 대한 정부의 구체 수정의견은 심사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정부의 의견은 윤후덕 위원님께도 제공해 드렸습니다.
그 외 상세한 의견은 시간 관계상 위원님들께서 허락하시면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인요한 위원님.
이분들의 관심사가 딱 두 가지예요, 미군 부대에서 일하는 사람들. 하나는 연금 문제고 그다음에 형평성에 의해서…… 여기는 언급 안 된 내용인데 미국 군인들 말고 미국 군대에서 일하는 민간인들이 정년이 없어요. 정년이 없습니다, 고용을 계속할 수도 있고. 그래서 한국법에 준하는 게 아니고 자기네가 미군 부대에서 일하니까 그거를 어디에 어떻게 들어가야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도 미국 직원들하고 동등한, 형평성에 의한 대우를 받고 싶다. 이게 딱 핵심이에요, 지금 가장 큰 민초의 얘기가,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의 얘기가. 그거에 대해서 혹시 코멘트 좀 해 줄 수 있어요?

다만 만약 주한미군과 한국인 근로자 간에 발생하는 고용조건이나 보상, 노사관계 관련한 사항은 SOFA의 노무분과위원회 및 합동위원회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한미방위비 분담 협상 대표를 맡은 이태우입니다.
차관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사실상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의 복지나 연금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SOFA 노무분과위와 합동위에서 논의를 계속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사실상 SOFA에서 해결돼야 되는, SOFA 조항에 따라서 해결돼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SOFA에서 맡는 것이 저희들은 맞다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또 SOFA에서도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다루어 왔습니다. 다만 연금 문제와 관련해서 퇴직연금제를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미국은 동의하지만 연금을 운용하는 수수료를 이제 누가 내느냐는 문제에 대해서 합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퇴직연금제에 대한 논의가 진전되지 않아서 기본적으로 이번에 SMA에서는 그런 연금 운용 수수료를 SMA에서 분담할 수 있는 방안을…… 만약에 SOFA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인 합의가 이루어지고 제안이 이루어지면 연금 운용 수수료는 SMA에서 내도록 하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 협의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노무와 관련된, 주한미군 임금이나 복지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SOFA에서 다룰 문제이기 때문에 SMA에서 다루기가 좀 어렵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액수보다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매년 1조가 넘는 금액이 어디에 쓰이는지 구체적인 명시 없이 총액만 정해진다는 점입니다. 예산을 짤 때 사용내역을 세세하게 따져 보는 것이 상식인데도 방위비분담금은 매년 자동적으로 늘어나는 구조가 굳어졌습니다. 집행 방식 자체가 아예 상식을 벗어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계속 쌓이는 미집행금도 우려스럽습니다. 22년도 분담금 총액이 1조 2000억 원일 당시에 누적 미집행금은 무려 1조 7000억으로 한 해 분담금보다 높았습니다. 그런데도 외교부 등 각 관할 부처들은 앞으로 집행해 나가야 할 돈이라고 안일하게 대응합니다. 과거 문제됐던 분담금 전용과 이자수익 문제도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지난 8월 26일 미집행금 이자수익 발생 여부와 근거 규정에 관한 자료를 요구했지만 3개월이 지난 지금 아무런 답변도 받지 못했습니다. 행정부를 견제해야 하는 국회조차 이렇게 깜깜이 신세인데 한미 방위비분담금 집행 과정이 제대로 견제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한미동맹 중요합니다. 그러나 동맹을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세금이 어떻게 쓰이는지 투명성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동맹도 더 강력하고 공고해질 것입니다. 협상 주체인 외교부가 국방부 관할이라며 떠넘기고 국방부는 외교부에 떠넘기는 이러한 방식도 개선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것을 SOFA부터 바꿔야 된다, SMA부터 바꿔야 된다, 전례다, 관례다, 다 앞에 있는 것들 탓하면서 언제 바꿀 생각인지 답답합니다. 지금부터라도 책임 있게 제반상황을 모니터링할 것과 국회 자료 요구에 성실히 임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이미 트럼프 신정부는 재협상을 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정부는 도대체 이런 과정을 겪어 가면서 확정해 주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자괴감이 들 뿐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지금 구체적으로 트럼프 신정부가 아직 재협상에 대한, 아직 출범을 안 했으니까 그렇습니다만 이번에는 100억 불 이야기를 이미 공개적으로 한 건 기억하시지요? 100억 불 정도를 책정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게 뭐냐 하면 사실은 총액형으로 하다 보니까 마치 미국 측에서는 방위비 분담금을 높이면 최선의 성과를 거둔 걸로 접근하는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는 규정에 따른 필요한 재원 소요형으로 전환돼야만 이런 것들이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다라는 점에 있어서 이번 협상이 좀 아쉽다는 점 하나 지적해야 될 것 같고, 그걸 장기 과제로 설정했던데.
그다음에 미집행 현금·현물을 이야기하시는데 이게 미집행입니까, 아니면 사실은 여유 재원인지 이것에 대해서 좀 분명치가 않은 것 같아요. 계속적으로 누적이 되는데 이게 건설이라든지 등등 원래 사업이 계획된 것이 지연돼서 정말 진짜 표현 그대로 미집행인 건지, 아니면 사실은 쌈짓돈 방식으로 쌓여 있어서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여유 재원인지 이 점에 대해서 계속 의원실에서 이것에 대한 질의를 해도 답을 안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명확히 할 필요 있겠다.
이게 사실은 협상에도 매우 중요한 근거가 될 텐데 이런 부분이 불명료한 상태에서 총액형으로 계속하다 보니, 이번에는 물가상승률 기준을 관철시킨 게 꽤 성과로 돼 있습니다만 내용적으로 보게 되면 그런 문제점을 많이 안고 있다는 점을 지적해야 한다고 봐서 아까 얘기한 미집행 관련된 현물·현금에 대한 내역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된 건지 확인해서 의원실에 보고를 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11차 SMA 관련해서 국회 부대의견을 감안해서 우리 측에서는 현 총액형의 소요형 전환 문제를 이번 협상 준비 과정에서 검토를 하고 협상 시에도 상당히 주안점을 두고 미국 측에 제기를 했습니다. 소요형 전환 문제에 대한 합의나 결론을 내지는 못했습니다만 앞으로 한미 간의 제도개선 협의체를 통해서 계속 논의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 주신 미집행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말씀드리는데 사실 국방부 쪽에서 그것은 보고를 드리는 걸로 알고 있어서……



8차 이전에는 저희가 현금을 줬습니다. 현금을 줬기 때문에 그 현금을 미국이 받아서 자기들이 써서 그게 계좌에 남아서 이자도 발생했지만 8차 이후부터 이걸 현물로 바꾸고 난 다음에는 우리 예산에 반영해서 하기 때문에 이것은 미국한테 지급되지 않는 돈입니다. 우리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돈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재강 위원님.
‘한미 양측은 주한미군 총주둔비용을 기초로 한국이 주한미군에 대해 부담하는 직간접 비용을 포함한 양측의 분담률 통계자료 산정 기준을 구축하고 우리 정부가 부담하는 간접비용이 인정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주문했는데 저희들이 10월 달에 이에 대해서 질의했을 때 국방부에서 ‘정부는 방위비 분담금이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여건 보장 및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하는 동시에 합리적인 수준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기본 입장하에 협의에 임하고 있다’는 원론적인 수준만 답변했거든요.
실제로는 한미 양측이 주한미군 주둔에 대한 재정 기여도를 다르게 인식한다면 분담금 총액이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한국의 기여도를 양측 공히 인정할 만한 기준을 만들어 나가야 되는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그런 노력을 구체적으로 좀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두 번째, 또 다른 부대의견인데 이것은 평택 미군기지 이전사업에 대한 평가서 문제인데 저번 비준 협정 과정에서 그때 부대의견으로 ‘정부는 평택 미군기지 이전사업 관련 협정들을 체결한 지 20년이 경과하는 2024년에 평택 미군기지 이전사업의 현황과 분담금 특별협정 군사건설 사업 소요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 및 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2024년 8월 결산심의 전까지 국회에 보고할 것’을 주문했는데 저희들이 자료를 요구하니까 지금도 아직 보고 예정이라고, 시간이 지나지 않았습니까? 아직 여전히 보고 예정이라고.
실제로 평택 미군기지는 완료되었지 않습니까? 12차 협정에서도 여전히 군사건설 분야 총액의 증가분을 예상하여 분담금을 산정하였는데 실제로 평택 기지 이전사업에 대한 평가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도 계속 안 끝났다, 보고 예정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행약정서 이외에 군사건설 분야 이행합의서와 군수 분야 이행합의서는 국회 비준 시 제출 대상 문서가 아닙니다. 우리 의원실에서 협정에 따른 분담금 집행 이후에라도 내역을 들여다보고자 국방부에 위 문서를 요청했는데 국방부는 미 측과 상호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11차 협정에서와 마찬가지로 이번 협정에서도 정보공개에 대한 협의 사항이 개선된 바가 없다고 생각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국회의 심의권을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이런 이유를 들어서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트럼프 정부가 출범하게 되면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 가능성이 꽤 높은 사안으로, 그러니까 선거 시기에 몇 대 공약 중의 하나로 여러 번 떠들었던 주제기 때문에 정말 엄중하게 대응을 해야 되는데 그럴 때 총액형을 소요형으로 전환하는 문제는 조금 뭐랄까, 우리 외교·국방 당국이 장기 과제로 설정한 그런 느낌이 있는데 이 합의가 잘 이행되면 좋겠습니다만 만약에 혹시 트럼프 정부가 재협상을 원할 때는 이 기조를, 이런 전환을 잘 활용하는 것이 실제로 협상의 매우 중요한 돌파구다 이런 점을 잘 염두에 둬서 대응을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오늘이라도 자료가 있습니다. 출력을 해서……


국방부에서 11월 7일 날 저희 위원회를 통해서 전자결재 형식으로 제출을 했고요. 그것을 저희 내부 문서에서 위원장님까지 결재가 올라가는 걸로 해서 13일 전체회의 할 때 보고사항으로 해 가지고 국방부에서 이러이러한 자료가 왔습니다라고 위원님들께 멘트는 했습니다. 다만 위원님들이 개별 의원실에서 접근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후 공지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을 확인하실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러면 또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 안 계시면……
그런데 토론을 종결하기 전에 부대의견 파트가 있어서, 제 생각에는 부대의견은 이미 정부 측과 협의해서 정부 측도 수용 가능한 부대의견이기 때문에 부대의견을 채택하지 않을 이유는 없을 것 같은데 거기에 특별히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시면……
그러면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래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의결하되 위원님들께서 논의하신 대로 4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기로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및 제3항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제4항 한·아프리카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3건의 법률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한국국제교류재단법입니다.
이용선 의원님 안과 정부 제출안이 있는데 일단은 지난번에 논의를 했기 때문에 결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소위 심사요지, 전문위원 의견입니다.
임원의 결격사유를 국가공무원법의 공무원 결격사유와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과 그다음에 임원의 결격사유에 연령제한 규정의 실익이 없어서 이를 삭제하는 수정의견을 제시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으셨는데 권칠승 위원께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까지, 이 규정을 삭제해서 외국인도 임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하고 보고해 달라는 요청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국제교류재단과 외교부에서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즉 외국인에 대해서는 규정 삭제가 수용이 곤란하다는 의견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 이유는 국제교류재단은 외교부의 공공외교 추진기관으로서 국가공무원법이나 외무공무원법에서도 외교 및 국가 간 이해관계와 관련된 분야에서 외국인의 임용을 제한하는 것이 통상적인 예라는 점 그리고 국제교류재단은 방첩업무 규정이 적용되는 관계기관이라는 점 등을 고려해서 일단은 외국인 부분은 삭제 수용이 곤란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안건입니다.
9쪽, 한·아프리카재단법입니다.
10쪽입니다.
이 부분도 결론만 말씀드리면 전문위원 의견은 좀 전에 말씀드린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수정의견과 법체계를 통일하고 임원의 결격사유에 연령제한 규정의 실익이 없으므로 연령에 관한 규정은 삭제하는 수정의견을 제시했고 이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으셨습니다.
그리고 권칠승 위원께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규정을 삭제해서 외국인도 임원이 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는데 외교부와 한·아프리카재단에서는 일단 외국인 임용제한 규정과 관련해서 아프리카 국가와의 교류 증진을 주도하는 재단의 업무 성격에 비추어 임원의 국적을 제한할 실익이 없다고 보아서 외국인도 임원이 될 수 있도록 동 규정을 삭제하는 데 의견을 동의했습니다.
그래서 11쪽에 보시면 조문대비표가 있습니다.
임원의 결격사유의 제2호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만 남도록 하고 제1호·제3호는 삭제하는 것으로 그렇게 수정의견을 마련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난 소위에서 임원의 결격사유 중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을 삭제할 것을 제안하신 것과 관련해서는 국제교류를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임원을 내국인으로 한정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다만 국가정보원법 제4조에 따른 방첩업무 규정에 의하면 국가정보원장이 공공기관 중 국가방첩전략회의의 심의를 거쳐 관계기관을 지정하게 되어 있고 동 기관은 외국인 접촉 시 국가기밀 유출 유의 의무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국제교류재단은 공공기관으로서 방첩업무 규정이 적용되는 관계기관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방첩업무 규정의 취지를 감안할 때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규정은 계속 존치할 필요가 크다고 판단이 됩니다.
반면 한·아프리카재단의 경우는 공공기관이 아닌 공직유관단체로서 방첩업무 규정의 대상 기관에 해당되지 않아서 외국인도 임원이 될 수 있도록 국적 제한을 삭제하는 제안도 수용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수석전문위원님께서 통합 조정한 우리 대안 내용을 다시 한번만 얘기해 주십시오, 이제 어떻게 바뀌는 건지.

4쪽입니다. 이것은 국제교류재단입니다.
제8조(임원의 결격사유)가 있습니다.
수정의견을 보시면 1호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은 현행과 같이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그리고 2호는 ‘미성년자’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해서 이 두 가지 조항만 임원의 결격사유로 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또 설명드린 게 11쪽입니다.
11쪽에 보시면 이건 한·아프리카재단인데 이 부분에서는, 현재 제1호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그리고 제3호 ‘미성년자’ 이 두 부분은 수정의견에서는 삭제하도록 해서 제2호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만 결격사유로 남겨 두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도 임원이 될 수 있도록 한·아프리카재단에서는 허용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다음, 의사일정 제4항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및 제6항, 이상 2건의 국제질병퇴치기금법 폐지법률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지난 소위에서 사실상 논의를 하셨습니다. 일단 주요 내용은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부담금의 폐지로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출국납부금 등을 재원으로 하는 국제질병퇴치기금을 폐지하려는 것이 이 법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또 대체토론에서 여러 반대의견이 제기되었고요.
그리고 16쪽에 보시면 일단은 지난번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2024년에는 국제질병퇴치기금이 894억 원이고 2025년 예산안에서는 예산안으로 515억이 현재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소위 심사에서도 여러 찬반 의견들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생략토록 하고요.
현재 저희들이 예산이나 법안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현재 기금 폐지를 전제로 해서 일반회계에 관련 예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로 계속되면 법률과 예산의 불일치가 발생하게 돼서 다시 한번 논의를 해 주셨으면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 기금은 국제보건협력이 가장 필요했던 코로나19 시기에 출국자 수가 급감하고 이에 출국납부금 수입도 급감해 오히려 재정이 불안정해지는 취약점이 드러났습니다. 외교부는 국민 부담 완화와 기금의 재정 불안정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금 폐지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정부는 국제질병퇴치기금 폐지 이후에도 보건 ODA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글로벌 보건협력 강화를 위한 국제사회 노력에 동참할 것입니다. 이러한 사항을 고려하여 폐지법률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또한 외교부는 이종욱 의원님 발의안과 같이 동 폐지법률안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하는 것에 적극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것 외교부가 24년 3월 달에 있었던 비상경제민생회의의 취지를 잘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민생회의잖아요.


이상입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래서 의사일정 제5항 및 제6항은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가기 전에 김기웅……
아까 그 법안이 삭제, 삭제로 돼 있어서 다 삭제되는 줄 알았더니 2는 살아있는 거라고, 아까 조문비교표……


그리고 내국인은 국가공무원법의 적용에 다 이렇게 제약을 받는데 외국인은 그냥…… 그러면 여기에 뭐라도 써야 되는 거 아니냐, 인사혁신처의 규정에 따라서 제한되는 사람은 안 된다라든가. 내국인은 금고 이상의 형이니 제한을 다 받는데 외국인은 아무런 조건이 없는 것처럼 보이니까 형평성 차원에서 뭐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한번 물어봤어요. 중요한 문제는 아니고 다 잘 할 수 있다니까.

수석전문위원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안보리결의 이행 상황은 안보리결의를 이행하기 위한 단일 법률 또는 절차법 체계는 없습니다. 이에 따라서 안보리결의 채택 시에는 각 관계부처가 기존 소관 법률을 토대로 행정입법을 추진하고 필요시에는 법령을 제·개정해 왔습니다.
제정안은 안보리결의를 이행해야 할 국제법적 의무를 국내에서 체계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하고 국민의 알권리 보장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제정안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정부의 행정 부담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2쪽입니다.
안보리결의 이행과 관련해서 미국은 유엔참여법을 제정했고요. 안보리 제재결의의 이행을 위해 권한을 위임받은 행정부가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대통령 행정명령 또는 미 행정부 규정을 혼용해서 이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EU의 경우는 이사회 결정 및 규정을 통해 안보리결의를 이행하고 있고, 일본의 경우에는 안보리결의 이행을 목적으로 제정된 수권 법률은 없으며 외국환 및 외국무역법 등 기존 법률을 활용하고 있고 때로는 특별법을 제정하거나 각의 결정을 통해서 이를 보완하고 있습니다.
3쪽에 보시면 조문대비표가 있는데 설명을 다 드리겠습니다.
제1조(목적)은 법 제정 목적인데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가 채택한 결의를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는 목적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다만 안전 유지는 현재 그 용어에 관한 해석을 달리해서 안보 유지라고 우리 외교부가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서 이건 안보 유지로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2조(정의)는 안보리결의에 관해서 정의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권고 또는 조치로 일단 일원화시켰습니다. 이 제정안의 적용 대상이 되는 안보리결의의 범위를 제재조치를 포함한 회원국의 의무 사항으로 한정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적용범위 조항을 추가하는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수정의견으로 제3조에 적용범위를 새로 신설했습니다. ‘이 법은 국제연합헌장 제7장에 따라 채택한 안보리결의(여기에는 국제연합 평화유지 활동과 모든 군사적 조치는 제외한다) 및 해당 안보리결의를 이행하기 위하여 안전보장이사회 또는 그 보조기관이 취한 이행 조치에 한하여 적용한다’라고 해서 이 법의 적용범위를 신설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3조(국가의 책무)에서는 간단한 자구 수정이 있었고요.
제정안 제4조에서는 이 부분은 안보리결의가 국익에 반하는 결정일 때 그 적용을 배제하기 위한 장치인데 안보리의 결정을 수락하고 이행하는 것은 회원국의 의무 사항이라는 점을 고려해서 문구를 ‘정부는 안보리결의의 이행에 있어 우리나라의 정당한 권익을 적절히 고려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6쪽입니다.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서는 특별한 이상이 없어서 제정안과 같이 채택하기로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수정의견을 보시면 원래 제정안은 이행 심의위원회로 돼 있는데 안보리결의 이행 협의회라고 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관계부처 회의를 협의회 형식으로 명칭을 변경해서 사실상 동일한 조문 형태로 수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쪽입니다.
안보리결의의 공표입니다. 제정안 제7조와 같은데 안보리결의 내용을 신속하게 전파하고 공표하는 경우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조항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제9조(협의회 의결사항의 반영 등)는 제정안을 대체로 따르도록 하되 명칭을 바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부칙입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해서 제정안 부칙을 두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제연합 회원국으로서 우리나라가 유엔 안보리결의라는 국가의 국제법상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 국내법적 기반을 강화한다는 동법 입법 취지에 적극 공감합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2024~2025년까지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 임기 중에 이렇게 국내적 제도 정비를 추진하는 것이 시의적절하며 우리나라가 책임 있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글로벌 중추 국가의 비전을 실현해 나가기 위한 초석이 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다만 유엔 안보리는 매년 50~60건의 신규 결의를 채택하고 있으며 안보리결의는 평화유지 활동, 민간인 보호 등 다양한 내용을 다루고 있어 법률안의 적용 범위 및 정의 등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아울러 안보리결의 이행에 있어 우리의 정당한 권익이 적절히 고려될 수 있도록 하고 동 제정안에 따라 정부에 과도한 행정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일부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하여 관계부처와 안보리결의 이행 관련 국내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공유하며 법안 관련 의견 조회 등 협의를 해 왔습니다. 일부 자구 등과 관련된 관계부처 의견이 있는바 향후 논의 과정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의견 있는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칠승 위원님.
우리가 안보리 결의안을 현재도 의결이 있고 우리가 필요하면 그것에 대해서 실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집행을 하고 있잖아요?



이상입니다.

비슷한 의견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렇게 제도를 마련하고 법을 만들면 홍보 효과는 꽤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국제법을 준수하고 안 그래도 위상이 떨어지는 유엔에 대해서 우리 나름대로, 지난번에 사실 대러 제재도 통과는 됐지만 실제로 시행한 나라들은 아시아에서 4개 나라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치면 꽤 우리가 수행률이 높은데 사실 우리 스스로 이렇게 손발을 묶을 필요가 있느냐에 대해서는 저는 다시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예가 굉장히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미국은 자기가 반대하는 것을 반대할 수 있는 거부권을 가진 나라니까 당연히 2차적으로 그런 제도가 있어도 문제가 안 되는데 일본은 안 가지고 있으니까 일본도 안 하잖아요. 자기의 운명에 대한 자율성을 가진 국가하고 가지지 못한 국가를 대비해 놨기 때문에 이 예도 저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해서 취지는 알지만 우리 스스로 우리 외교의 룸을 좁힐 필요가 있느냐 하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김기웅 위원님.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헌법상 국제법은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그래서 그것을 준거로 해서 이제까지 우리 정부가 이걸 집행을 해 왔습니다. 안보리 결의를 잘 집행해 왔는데 2018년에 어떤 외국 선박사가 안보리 제재 결의를 위반해서 북한산 석탄을 베트남산 석탄으로 둔갑을 시켜 국내에 반입을 했습니다. 반입을 했는데 그게 적발이 됐습니다. 적발이 돼서, 그 선박에 대해서 입항금지 조치를 취했는데 입항금지 조치를 취하고 나니까 이 선박 회사가 소송을 걸었습니다. 그러니까 불복을 한 거지요. 불복을 해 가지고 대법원에서 판결이 났습니다. 대법원에서 판결이 났는데, 국제법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라는 게 우리 헌법의 가장 큰 원칙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의 원칙이 있습니다. 또 하나의 원칙은 뭐냐 하면 개인의 권리는 법률로써만 제한할 수 있다, 국회가 제정한 법률로써만 개인의 권한이 제한될 수 있다. 그런데 그때 대법원의 판결은 뭐였냐면 그런데 이것은 법률이 없기 때문에 이 조치를 취할 수가 없다 이렇게 해서 안보리 제재 조치를 이행하려던 정부의 노력이 대법원에 의해서 기각됐습니다. 기각되고 그 이후로 사실상 여러 케이스에서 정부가 어떤 조치를 취하기 어려운 경우가 지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까 권 위원님이나 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가 유연성을 갖고 집행하는 게 좋긴 좋은데 그런데 지금은 대법원의 판결로 집행 자체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돼서 그렇다 그러면 유엔 안보리를 집행할 수 있는 어떤 기제 그다음에 법률적 기초는 갖춰야 되겠다는 뜻에서 발의를 한 것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담당 과장께서 상세하게 설명할 게 있으면 조금 보충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의견 있으시면 좀……
권칠승 위원님.
그다음에 그때 창원지법에서 이렇게 판시를 했어요,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이 재량권을 전혀 행사하지 아니한 채 처분을 했기 때문에―사전에 통보를 한다든가 등등의 재량권이지요―그 처분이 위법하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설명하신 부분과는 상당히 많이 다른 것 같은데요. 이것 다 보셨어요?


다만 아까 저희 차관님께서도 말씀드린 그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제재 결의 관련된 부수적인 의견으로, 그 판결문을 읽어 보시면 부수 의견의 하나로 ‘안보리 결의가 국내적으로 적용되는 데 있어서 직접 적용성은 갖고 있지 못하다’라는 부분이 명시되어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께서도 발의하신 취지 자체가 그 직접 적용성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결의는 국내 입법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그 공백을 메꾸는 게 필요하다 이런 취지에서 법안이 발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그것, 제가 알고 싶은 게 예를 들어서 운송사, 운송업자가 이게 북한산 석탄이라는 것을 모르고 단순한 운송만 한 경우에도 이게 안보리 결의사항에 위반이 돼서 그 운송사 배가 들어오는 것을 금지하도록 그렇게 돼 있어요, 안보리 결의안이?





제재문을 잘 봐야 될 것 같은데 이것 그거잖아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금지된 물품을 보낸 사람이 처벌돼야지 우체부를 처벌하는 거잖아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 그렇지요? 지금 택배사를 처벌하는 거란 말이에요. 제 법 상식으로 봐서는 그 일을 인지 못 했을 때는 아닐 것 같고, 아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심판할 때 안보리 제재 위반 자체가 그 판결에 영향을 안 줬을 수도 있지요. 그렇게 추정할 수 있는 여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 말은 만약에 그랬을 경우에는 이 법을 한다고 해도 거기는 빠져나가는 거지요.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수석전문위원님, 오늘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그 사항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충분히 고려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정부가 이 법을 이행하면서도 충분히 플렉서빌리티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식의 수정은 약간 있어야 되겠다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다 중요한 말씀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수정의견을 다시 만들어 가지고 차후에 다시 한번 의견을 나누도록 하면, 심의를 하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은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및 제9항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2건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 두 번째 칸 보시면, 개정안은 현행법이 긴급구호에 관한 사항만을 다루고 있어서 재난 복구 및 조기회복, 재난 예방 및 위기 경감 등 인도적 지원에 대한 법적 기반이 명시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은바 제명을 ‘해외재난의 인도적 지원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고 해외긴급구호에 국한되었던 기존의 조항들을 인도적 지원에 포괄할 수 있도록 해서 인도적 지원의 법적 기반을 명확히 하려는 것입니다.
국제사회는 인도적 지원의 기본원칙으로서 중립성, 공평성, 독립성을 들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국제적·경제적 위상을 고려하여 수행되고 있어서 국제사회의 원칙과 충돌할 소지가 있다 또는 긴급구호는 피해국에 대한 지원 및 재해복구로 한정되어 있어 예방이나 대응, 재건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다는 점을 고려해 보면 전부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다만 기존의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은 해외긴급구호대 파견을 위한 절차적인 사항을 중심으로 규율하고 있는데 일괄적으로 인도적 지원으로 대체할 경우 법률의 목적과 취지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 법안을 심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도적 지원과 해외긴급구호는 그 특성과 범위가 다른 만큼 일률적으로 현행의 해외긴급구호 제도를 인도적 지원으로 대체하는 것은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21대 국회 논의 경과가 있습니다.
전부개정법률안, 이재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은 2024년 1월 9일 제21대 국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수정 가결했습니다만 이후 전체위에 상정되지 못하고 임기 만료에 따라 폐기되었습니다.
22쪽을 보시면 수정의견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현행, 개정안, 수정의견인데 일단은 제명을 ‘해외긴급구호 등 인도적 지원에 관한 법률’로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지금 수정의견은 지난 1월에 의결한 21대 국회 소위 의결사항을 기준으로 해서 일부 수정사항이 더 있는 것을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간략하게 내용을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조(목적)은 ‘이 법은 해외에서 발생한 대규모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위한 긴급구호, 재난 복구·예방 등 인도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해서 인도적 지원이 포함되도록 일단 수정의견을 제시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조(정의)는 보시면 1호의 해외재난 그것을 또 자연재난, 사회재난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현행과 같이 다시 정의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2조는 생략하고요.
24쪽에 인도적 지원을 보시면 ‘인도적 지원이란’ 그래서 인도적 지원의 정의를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해외재난으로 위기에 처한 사람들의 생명과 인격 및 기본적 권리 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말한다’ 해서 ‘가’는 해외긴급구호로 일단은 지금 현행의 체계를 가능한 유지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는 개정안과 같이 재난 복구 및 조기회복, ‘다’는 재난 예방 및 위기경감 그다음에 만성재난지원 등으로 이렇게 인도적 지원을 구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의견에 따른 제5조는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정의견은 다시 3조로 넘어와서 해외긴급구호 등 인도적 지원의 기본원칙을 수정의견으로 제시했습니다. 제1항은 개정안과 같이 ‘정부는 인도주의 원칙과 국제인도법 및 난민법 등 국제규범에 입각하여 해외재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추진하여야 한다’라는 개정안의 뜻을 포함했고, 제2항은 기존에 저희들이 해외긴급구호를 하는 사항을 그대로 인용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피해국 정부의 요청과 우리나라의 국제적·경제적 위상을 고려해서 긴급구호를 수행하여야 한다’라는 안을 같이 포괄하도록 했습니다.
27쪽에 있는 ‘국가의 책무’는 수정의견에서는 ‘정부의 역할’로 규정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주어를 정부로 하고 정부가 해야 되는 역할들을 개정안과 같이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6조(해외긴급구호 등 인도적 지원 활동)는 명칭을 ‘해외긴급구호 등 인도적 지원 활동’으로 포괄하고 그 내용은 현행의 규정을 동일하게 적용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하 제7조(해외긴급구호기본대책의 수립 등)도 제목을 교체하고 내용은 현행법을 유지하도록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32쪽의 제8조(보건의료활동체계 구축) 역시 이것은 개정안과 같이 일부 조항의 변화를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지만 현행과 같은 내용입니다.
제9조(실태조사) 역시 현행과 같은 내용입니다.
제10조(해외긴급구호의 개시) 역시 개정안이 아닌 현행을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11조(민·관합동 해외긴급구호협의회) 역시 현행과 같습니다.
37쪽의 제12조(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등) 역시 현행과 같습니다.
그리고 제13조(해외긴급구호본부), 현행과 같습니다.
40쪽의 14조(해외긴급구호대의 편성 및 파견 등), 내용은 현행과 같습니다.
42쪽의 제15조(해외긴급구호대장), 내용은 현행과 같습니다.
44쪽, 제16조 그다음 제17조, 제목만 바뀌고 나머지는 현행과 같습니다.
그리고 45쪽의 18조(해외긴급구호 종사자에 대한 보상 등) 역시 현행과 내용은 같습니다.
46쪽의 제19조(권한 등의 위임·위탁) 역시 현행과 같습니다.
그리고 제20조 수정의견은 개정안에서 조문을 정리했기 때문에 개정안의 조문을 따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하 부칙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8쪽의 차지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해외긴급구호의 기본원칙 중에 우리나라의 국제적·경제적 위상 고려라는 조건은 인도주의 기본원칙 중에 정치·경제·군사적 목적에도 구속되지 말아야 한다는 독립의 원칙과 상충되는 것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국제사회에서의 역할을 고려하도록 하여 인도주의 원칙에 부합하는 해외긴급구호 제도를 정립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은 우리나라의 국제적·경제적 위상을 고려하여 해외긴급구호를 수행하는 것은 독립성 확보가 어려울 수 있게 된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며 개정안에 따를 경우 매년 증가하고 있는 인도적 지원 예산 규모에 맞추어 인도적 지원의 원칙에 더욱 부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49쪽입니다.
외교부는 현행법상 국제적·경제적 위상 표현은 우리나라가 어떠한 국제적·경제적 목적을 달성코자 인도적 지원을 제공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국제사회의 중견국으로서 우리나라의 위상을 설명하는 표현으로 인도적 지원의 독립성 원칙과 상충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이재정 의원님의 개정안은 해외긴급구호 내용 위주인 현행 법률에 인도적 지원의 정의와 범위 등 인도적 지원 내용 전반을 추가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은 인도적 지원의 법적 기반을 공고히 하려는 취지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인도적 지원의 전반적 내용을 규정하는 개정안의 일부 부분은 수용 가능한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현행 법률의 상당 부분은 해외긴급구호대 파견을 위한 절차사항을 규율하고 있으므로 인도적 지원 전반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 이를 개정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차지호 의원님의 개정안상 국제사회에서의 역할이라는 표현은 우리 국력에 걸맞은 인도적 지원의 의미가 오히려 모호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1월 9일 21대 외통위 법안소위에서는 정부와 국회가 합리적으로 합의하여 당시 이재정 의원님의 개정안에 대한 수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오늘 이재정 의원님 개정안에 대한 법안소위 심사자료의 수정의견이 당시 수정안 내용과 대동소이합니다. 또한 차지호 의원님의 개정안 내용도 이 심사자료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에 외교부는 동 심사자료에 반영된 수정의견을 수용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엣것이랑 아래 거랑 들여다보면 위에는 굉장히 광범위하고 적극적인 표현들로 제너럴하게 써 놓고 밑에 가서는 위의 문장이 아무 의미가 없게 아주 구체적으로 써 놓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수정의 의미가 없어요, 사실은. 그걸 살릴 것 같으면 원래 문구에 문제가 있다 해 가지고 수정을 했는데 수정의견 앞에 1 해 놓고 2에서 전의 걸 그대로 살리면 수정할 이유가 없지요, 사실은. 물론 뒤에 2에 자세한 내용으로 피해국 요청이 있어야 한다, 원래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도 적극적으로 하자는 뜻이지 이게 우리가 안 하겠다는 뜻은 아니다라고 설명하시잖아요.








피해국의 요청이 있어야 된다는 건 일반적으로 국제사회에서 원칙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것이 아무리 피해가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피해국의 요청이 있을 때만 해야 된다라는 원칙이 있기 때문에……




거꾸로 물읍시다. 왜 이렇게 답답해요? 나는 여기 회의 들어올 때마다 굉장히, 숨을 못 쉬겠는데 조금 크레이티브(creative)하게 창조적으로……


지금 더 중요한 문제는 사실은 이 긴급구호 관련된 것인데, 인도 지원으로 확장하는 것은 마지못해 동의한 거라고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그리고 수석전문위원께서 설명하실 때도 상당히 부정적인 평가를 한 게 설명에 담겨 있는데.
어떻습니까? 소위 재난의 예방과 복구라는 차원에서 조금 범위를 넓히는 측면에서 인도적 지원으로 개념을 좀 확장시켰는데 이것에 대해서 수용 의사가 분명합니까? ‘마지못해’라는 표현을 한 게 좀 이상해서, 그것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신 걸로 알고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및 제9항은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실은 한 6시까지는 끝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가자지구에 대한 인도적 지원 촉구 결의안과 제11항 가자지구에서의 즉각적이고 영구적인 휴전 촉구 결의안, 이상 2건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쪽에 보시면 일단 2개 결의안이 있는데요. 조계원 의원안은 이스라엘과 하마스에 무력충돌을 중지할 것을 촉구하고 대한민국 정부에 가자지구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촉구하려는 것입니다. 이재정 의원안은 이스라엘과 하마스에 무력충돌 중지 및 영구적인 휴전 돌입을 촉구하고 인질과 수감자들의 즉각 석방을 촉구하며, 이스라엘에 대해 인도적 지원을 위한 가자지구 봉쇄를 해제하고 팔레스타인 불법 점령 종식과 레바논 공습 중단을 촉구하려는 것입니다.
가자지구의 인도적 위기 상황의 심각성 등에 비추어 볼 때 무력충돌 즉각 중단 및 사태의 평화로운 해결을 주문한다는 점에서 결의안은 적절한 측면이 있습니다. 제21대 국회에서도 이스라엘-하마스 무력충돌 관련 민간인 보호와 사태의 평화적 해결 촉구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습니다.
2쪽에는 주문의 내용인데요 조계원 의원안과 이재정 의원안이 있습니다.
3쪽에 보시면 일부 내용에 있어서 통계 수정이 계속 업그레이드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쪽에 보시면 ICJ의 권고적 의견은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배상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라는 문장의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6쪽은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무력충돌 중지에 관한 내용인데, 이스라엘에 대해서 가자지구 봉쇄 해제를 촉구하는 의견에 대해서 외교부는 ‘인도적 지원을 위한 접근 보장’으로 문구를 수정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7쪽에 보시면 인질 및 수감자 석방 촉구와 관련해서 외교부 의견이 ‘이스라엘 내 구금된 팔레스타인 수감자’라고만 표현할 경우에 모든 수감자들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고, 이스라엘 내 구금된 팔레스타인 수감자의 석방에 대해서는 국제사회에서도 역시 합의된 문안이 없다는 의견 그리고 일부 팔레스타인 수감자들이 인질과의 교환 협상을 통해서만 풀려나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할 때 수감자 석방 문안은 삭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주었습니다.
그다음에 8쪽에 보시면 외교부에서는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양측 모두 무력을 행사하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해서 교전 중단을 촉구하는 문안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계원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도적 지원 촉구 결의안에 대해서는 특별한 의견이 없습니다.
이재정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결의안 일부 문안에 대해 수정의견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2호의 ‘봉쇄 해제’라는 표현은 인도적 지원과 관련하여 사용되지 않는바 유엔 등 국제사회에서 통용되는 ‘인도적 지원을 위한 접근 보장’이라는 표현으로 수정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3호에서 ‘이스라엘 내 구금된 팔레스타인 수감자’라고만 표현할 경우에 일반 여타 수감자들도 모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고 이스라엘 내 구금된 팔레스타인 수감자의 석방에 대해서는 유엔 등 국제사회에서 합의된 문안이 없습니다. 그리고 일부 팔레스타인 수감자들이 인질과의 교환 협상을 통해서만 풀려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할 때 팔레스타인 수감자 석방 문안은 삭제를 하는 것이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5호의 레바논 정세 관련해서는 당초 양측에 교전 중단을 촉구하는 균형 잡힌 문안으로 수정하는 것을 제시했었습니다. 그러나 어제 자로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간의 휴전이 발표된 것을 감안해서 해당 부분은 삭제하는 것이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배포된 서면자료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유엔 총회의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불법 점령 12개월 내 종식 결의 지지 및 관련 결의 이행을 촉구하는 4호 관련입니다.
검토 결과 우리 정부는 해당 유엔 총회 결의 내용 중 ICJ 권고 의견을 넘어서는 사항이 있어 기권했기 때문에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다수 결의에 따라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에 대한 불법 점령을 종식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로 수정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상황 변화가 있어서 저희가 말씀드린 내용이 좀 달라졌습니다.
김준형 위원님.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및 제11항은 그 취지가 반영되었으므로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들을 통합 조정한 대안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외교부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10분간 정회한 후에 통일부 법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6분 회의중지)
(16시0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통일부 소관 안건 심사를 위해 회의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30.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영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75)상정된 안건
31.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재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34)상정된 안건
32.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12)상정된 안건
33.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76)상정된 안건
34.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09)상정된 안건
35.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성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67)상정된 안건
36.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52)상정된 안건
37.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06)상정된 안건
38.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149)상정된 안건
39.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명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62)상정된 안건
40.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준형 의원·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42)상정된 안건
41.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부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35)상정된 안건
42.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종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73)상정된 안건
43. 대남대북전단 중지, 한반도 평화실현을 위한 국회 결의안(정혜경 의원·김준형 의원·김영호 의원 등 22인 발의)(의안번호 2200699)상정된 안건
44.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재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365)상정된 안건
45.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재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18)상정된 안건
46.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기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246)상정된 안건
47.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재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13)상정된 안건
48.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선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98)상정된 안건
49.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62)상정된 안건
50.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591)상정된 안건
51.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192)상정된 안건
5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36)상정된 안건
53.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충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47)상정된 안건
54.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54)상정된 안건
55.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충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25)상정된 안건
56.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충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10)상정된 안건
57.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85)상정된 안건
58. 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369)상정된 안건
59. 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박충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187)상정된 안건
60.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582)상정된 안건
61.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17)상정된 안건
62. 비무장지대의 보전과 평화적 이용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092)상정된 안건
63. 한반도 평화번영 법제기획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116)상정된 안건
안건 심사를 위해 김수경 통일부차관님 출석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 30항부터 제42항까지 이상 13건의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43항 대남대북전단 중지, 한반도 평화실현을 위한 국회 결의안 및 의사일정 제44항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병합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안건들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0항부터 제42항까지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먼저 설명드리고 의사일정 제43항 대남대북전단 중지, 한반도 평화실현을 위한 국회 결의안에 대해 설명드린 다음 의사일정 제44항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자료 1페이지, 의사일정 제30항부터 제42항까지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지난 8월 20일 소위 이후 바뀐 내용을 중심으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4개의 법안이 추가로 상정되었는데 김준형·김태년 의원안은 일반 절차, 즉 상정·검토보고·대체토론을 거쳐 우리 소위원회에 회부되었고 황명선 의원안, 양부남 의원안, 윤종오 의원안은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른 바로 회부절차로 우리 소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우리 소위원회의 심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대체토론 요지는 생략하고 검토보고 요지도 지난 소위원회에서 심사된 안건들에 대한 요지는 생략하고 이번에 새로 상정된 김준형·김태년 의원안에 대해서만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김준형·김태년 의원안은 크게 세 가지 내용으로 구성되는데 첫째, 남북 간 우발적 충돌 예방 등을 위한 정부의 남북연락망 개설 및 유지 의무 신설에 대해서는 의도하지 않은 국지적 충돌에 대비하고 재난·재해에 공동 대응하도록 남북 간 상시 연락망을 구축·유지하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다만 현재 북한의 일방적인 단절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가 여전히 연락망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법에 정부의 연락망 유지 의무를 별도로 신설할 필요성 여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둘째,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른 접경지역에서의 전단등 살포 금지에 대해서는 현행법 제24조에서의 전단등 살포를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접경지역에서의 전단등 살포로 변경함으로써 행위 금지의 장소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인데 금지의 장소를 접경지역으로 명시적으로 규정한다 하더라도 전단등 살포 금지 규정이 표현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침해라고 판단한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이 정부의 일관된 입장인바 신설되는 과태료 조항과 연계하여 그 적정성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셋째, ‘남북 간 적대행위 제한’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신설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가 전단등 살포의 미수범까지 처벌토록 한 규정이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하였음을 인정하면서도 책임주의 원칙에는 위반된다는 판단을 내리지 않은바 이에 따라 그 처벌 수준을 완화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4페이지에 지난 8월 20일 소위 심사요지를 간략히 요약하여 제시해 드렸습니다.
5페이지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소위원장님께서 통일부 측에 소위 심사 내용을 바탕으로 다음 회의에서 논의할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하여 오도록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전문위원이 의사일정 제43항과 제44항까지 설명을 모두 마친 다음에 정부 측으로부터 그에 대해 청취하시면 되겠습니다.
6페이지는 위원님들께서 이해하기 용이하도록 13개 법안을 범주화시킨 내용입니다.
위에서부터 보시면 첫째 범주는 금지행위 및 벌칙 삭제를 그 내용으로 하고 있고, 둘째 범주는 전단등 살포 관련 사전신고 또는 승인 절차의 신설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셋째 범주는 벌칙의 완화를 그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는 위원님들께서 참고하실 수 있도록 개정안들이 제안되게 된 배경인 지난해 9월 26일 있었던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의 내용을 전재해 드렸습니다.
12페이지부터 14페이지까지는 금지행위 및 벌칙 삭제를 그 내용으로 하고 있는 권영세 의원안을 조문대비표로 제시해 드렸고 15페이지부터 20페이지까지는 벌칙의 완화를 그 내용으로 하는 조국 의원안, 박지혜 의원안, 김준형·김태년 의원안을 조문대비표로 비교해 드렸습니다.
21페이지부터 38페이지까지는 전단등을 살포하려는 사람은 통일부장관 등에게 사전신고 또는 승인을 받도록 하는 절차의 신설 등을 그 내용으로 하는 위성락 의원안, 윤후덕 의원안, 양부남 의원안, 윤종오 의원안을 조문대비표로 비교해 드렸고, 39페이지부터 49페이지까지는 전단등을 살포하려는 사람은 경찰서장이나 시장 등에게 사전신고 또는 승인을 받도록 하는 절차의 신설 등을 그 내용으로 하는 이재강 의원안, 한정애 의원안, 신정훈 의원안, 황명선 의원안, 이용선 의원안을 조문대비표로 비교해 드렸습니다.
다음으로 50페이지부터 59페이지까지는 13개 개정안들이 각각 그 내용으로 담고 있는 제재의 수준에 초점을 맞추어 비교하여 보실 수 있도록 제시해 드렸습니다.
60페이지 김준형·김태년 의원안이 그 내용으로 하고 있는 남북연락망 개설 및 유지 관련 부분입니다.
앞서 동 개정안 관련 검토보고 요지에서 간략히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0항부터 제42항까지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70페이지 의사일정 제43항 대남대북전단 중지, 한반도 평화실현을 위한 국회 결의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 결의안의 주요 내용은 남북 당국이 대북전단과 대남전단을 중단하고 상호 적대행위를 중단하며 남북합의정신으로 돌아갈 것을 각각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대체토론 요지와 검토보고 요지는 생략하고, 지난 소위 심사요지만 간략히 말씀드리면 71페이지입니다, 대남·대북전단 자체가 현 남북 간의 긴장 구조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사안이자 풀 수 있는 열쇠라고 볼 수 있고 한반도 평화 실현을 위해 양쪽 모두에게 자제를 촉구하는 결의안이므로 가결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 한반도 평화에 남북전단이 중요한 위해요소인 것처럼 두드러지는 측면이 있고 양비론적 접근보다는 대화를 강조하는 결의가 필요하다는 말씀, 결의안의 제안 취지는 우리 정부가 대북전단을 날리는 행위를 방조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데 대하여 우리의 의지 표명이라는 말씀과 국회가 한반도 평화 실현을 위한 결의안을 낸다고 할 경우 통일부가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는 말씀 등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79페이지, 의사일정 제44항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 개정안은 이재강 의원께서 9월 26일 발의하신 개정안으로 그 주요 내용은 물품등의 살포행위에 대한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물품등 살포행위 시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며 승인을 받지 않고 살포행위를 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문대비표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0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물품등 살포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있는데 물품등의 살포행위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사실행위라는 점에서 이 법에 따른 반출·반입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에 따라 물품등 살포행위를 이 법에서 규율하기 위해 별도로 살포에 대해 규정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4조제5호는 ‘전단등’이라 함은 전단, 물품(광고선전물·인쇄물·보조기억장치 등을 포함한다) 그리고 금전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말한다고 규정하여 전단과 구별되는 실체로서 물품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아울러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에 따라 남북교류법의 물품등 살포행위와 표현의 자유와의 관련성에 있어서 남북교류법의 취지가 민간의 교류와 협력 촉진이라는 점에서 규제적 성격인 사전승인 대상을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추가적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다만 이와는 별론으로 물품등에 전단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단순 증여를 목적으로 살포하는 경우에는 표현의 자유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낮다고 할 것이므로 사전승인의 대상으로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물품등을 선전 목적의 전단과 함께 살포하거나 광고선전물·인쇄물·보조기억장치 등이 포함된 물품과 함께 살포하는 경우에는 표현의 자유와 관련이 있다고 볼 여지도 있습니다.
아울러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라 동 개정안의 물품등 살포에 관한 사전승인에 대해서도 전단등과 함께 살포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표현의 자유와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 확보 및 남북 간 평화통일 분위기 조성 등의 법익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물품등 살포에 대한 승인 등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 벌금 및 과태료 등 처벌수준 등에 대해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0항부터 제44항까지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권영세 의원님께서 전단, 확성기 방송, 시각매개물 게시 금지 조항 삭제를 발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는 수용한다는 입장입니다.
전단등 살포 금지 조항은 위헌 결정으로 이미 효력을 상실했기 때문에 삭제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확성기 방송, 시각 매개물 게시 금지 조항도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를 고려할 때 위헌 소지가 있다고 볼 여지가 없지 않습니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이를 별도로 판단하지 않았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심의 결과를 따르고자 합니다.
그리고 전단 관련해서 사전신고제에 관련된 여러 의견들을 주셨습니다. 이재강·윤후덕·이용선·위성락·한정애·신정훈·황명선·양부남·윤종오 의원님께서 사전신고제를 골자로 하는 개정안을 발의해 주셨는데 정부에서는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사전신고제의 경우에는 금지 통보의 기준이 불명확해서 북한의 도발로 인한 위험이 예상된다는 사정만으로 전단 살포가 금지될 가능성이 있고 이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 될 우려가 있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위헌 결정된 이 남북관계발전법에 규제 조항을 신설하는 것보다는 경찰관 직무집행법이나 항공안전법 등 현행 법령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특히 경찰서장의 통제·관리를 발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통일부 소관인 남북관계발전법에 경찰서장에게 사전신고를 하고 경찰서장이 금지하는 등 경찰서장이 통제 및 관리하는 규정을 두는 게 경찰청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고 또 접경지역주민안전보장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자라고 발의해 주신 분도 계신데 전단등 살포에 관한 사전승인제는 원칙적 금지, 예외적 허용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에 대한 허가, 검열제를 금지하고 있는 헌법 제21조 2항에 저촉될 우려가 있다라는 입장입니다.
또 공유수면관리법이나 항공안전법 위반 시 금지 통보를 말씀 주신 분도 계신데 남북관계발전법은 공유수면관리법이나 항공안전법과는 보호법익이 다르기 때문에 남북관계발전법의 보호법익 내에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규정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 또 민간의 활동이 다른 법령에 위배되지 않아야 하는 것은 당연하기 때문에 별도로 조항을 신설하는 것은 다소 필요하지 않다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또 벌칙 규정을 하향하자라고 발의 주신 박지혜·조국·김준형·김태년 의원님의 발의에 대해서도 신중히 검토해야 된다라는 입장입니다.
전단등의 살포는 그 자체가 직접적인 위협성을 지닌 행위로 볼 수 없기 때문에 과태료나 벌금형으로 조정을 하더라도 국민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 발생 여부는 북한의 도발 여부에 달려 있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라는 입장입니다.
또 헌재에서는 금지조항과 처벌조항 모두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결정했기 때문에 금지조항은 그대로 두고 처벌조항만 개정하는 방안은 헌재의 결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교류법에서 전단 살포행위를 승인하는 쪽으로 발의를 주신 이재강 의원님 발의안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신중히 검토해야 된다라는 입장입니다.
전단 살포행위 승인은, 이 교류법의 목적이라는 것이 교류·협력을 촉진하고자 하는 법인데 그 교류법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고 법체계의 일관성을 저해하여서 교류법으로 규율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남대북전단 중지 결의안을 내 주신 정혜경·김준형·김영호 의원님의 결의안의 경우에 신중히 검토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국민의 안전과 한반도 평화 수호라는 이 결의안의 취지에는 공감을 합니다. 다만 전단등 살포 문제는 표현의 자유 보장이라는 헌재 결정의 취지를 고려해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권칠승 위원님.














집시법의 사전신고 사항에 보면 장소나 시간을 특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법과 관련하여서 제출돼 있는 안들을 보면 어떤 특정하지 않고 개시점이 상당히 불명확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좀 저희들이 의견을 제시한 겁니다.



자꾸 헌법 판결을 가져오는데 지금 권칠승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법안을 만드는 이유가 뭐냐 하면 그 부분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신고제는 위헌이 아닌…… 지금 공백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신고제를 하자고 얘기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신고제도 마찬가지로 위헌이 된다고 판결하시면 안 되는 거지요.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가 그렇게 합의를 해 가지고 이게 마음에 안 들면 통일부 의견을 가지고 오라고 그랬는데도 전혀 성의 없이 모든 게 안 되니까 아무것도 안 가져왔다는 식으로 대답하는 것은 이것은 소위에서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의논한 것에 대한 무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바로 밑에 보십시오. 잠시 읽어 드리겠습니다. 헌법재판소 판결의 내용입니다. ‘전단등 살포를 금지·처벌하지 않더라도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전단등 살포로 국민의 생명·신체에 위해나 심각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중요한 것은,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기해서 상황에 따른 유연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그다음에 ‘살포 시간, 장소, 방법 등을 사전에 신고하도록 하는 등 입법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표현했습니다.
지금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거꾸로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 분명히 살포 시간, 장소, 방법을 사전에 신고하도록 하는 입법적인 보완을 하는 것이 덜 침익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고 판시한 거예요. 자꾸 전단 살포가 표현의 자유라고…… 3년 이하의 징역,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과한 징역형, 이것이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어서 청구인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표현한 것이지 전단 살포가 무조건 표현의 자유에 위배된다고 호도하면 되지 않습니다.
이 헌법재판소 판결에 의하면 사전에 신고하도록 입법적인 보완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분명히 판시했거든요. 이 법에 따르더라도 방금 말씀하신 것은 좀 틀린 이야기입니다.
기본적으로 여러 법이 있지만 쟁점이 이것을 사전에 신고하게 할 것인가 그리고 또 신고 내용에 따라서 금지할 수 있게 할 것인가 또 그 내용에 따라서 어떤 행정처분을 할 것인지 아니면 형벌 제도를 둘 것인지 대충 이 정도 쟁점 하에서 이게 지금 이야기되고 있는 거잖아요. 수석님 맞아요? 제 이야기가 맞아요?

저는 그런 것도 적극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모를 리가 없는 행정부가 아무런 의견을 안 내놓는다는 게 오히려 지금 대북전단을 조장하고 장려하는 거예요.
기본적인 방향이 다르니까 이게 참 진짜 난감합니다. 정말 이렇게 하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수적인 의결로 정리를 해 나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 행정부에서 준비해서 이야기하시는 게 사실관계가 틀려요.
이상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좀 보완하기 위해서 지금 이 법을 저희들이 추진하고자 하는 건데 일단 원천적으로 사전신고제도 자체가 위헌판결이라 하는 것은 좀 철회하셔야 될 것 같고, 그것에 기반해서 오늘 논의가 출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입장 좀 밝혀 주세요.

또 신고를 우리가 만약에 수리해 주게 되면 대북전단을 날리는 것을 마치 정부가 허락해 준 셈이 되고 집회·시위의 자유도 신고 관련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을 때 집회·시위 같은 경우는 대부분 허락을, 수리를 해 주게 돼 있지만 대북전단을 그러면 만약에 동일한 논리로 신고하게 되면 웬만한 경우에는 대북전단을 다 수리해 줘야 된다라는 논리도 성립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고제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위험성이 저는 있다고 보아서 신고제는 여러 가지로 저희 정부 입장에서는 수용을 좀 신중하게 검토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2019년에 9·19 합의에 의해서 접경지역에 확성기가 없어졌을 때 김포 주민들하고 다 만나서, 그때 국무총리하고 같이 다 만났어요. 평생 듣던 확성기 소리, 시끄러운 소리 안 들어서 행복하다, 우리는 가만 내버려 둬, 우리한테 더 잘할 필요 없다, 확성기 안 들린다고 행복하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잘 모르시고 왜 그런 현실을, 전단이 뿌려지는……
지금 보십시오. 오물풍선 왔습니까, 최근에? 전단이 안 뿌려지니까 오물풍선이 오지 않았어요. 전단이 뿌려지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압니까? 접경지역에 계시는 분들 농사도 못 해요. 농사를 얼마나 많이 짓고 있는지 압니까, 민통선 안에? 파주, 연천 그분들요 농사도 못 해요. 바로 피해를 입는 거예요. 그리고 전단이 뿌려지면 관광도 안 돼요. 우리 접경지역 국민들이 바로 피해를 입고 위해를 당하고 있는 상황인데 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직접 주민들의 말씀을 들어 보셔야 돼요.
통일부차관님께서 그런 인식을 갖고 있다면 정말 그건 잘못된 겁니다. 우리가 전단 살포 표현의 자유의 위배에 대해서 헌법재판소 때문에 전단 살포해도 괜찮다, 전단 살포하는 것이 표현의 자유라 그러는 표현이 아니에요. 헌법의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니까 청구인들의 표현의 자유가 침해될 수 있다는 표현이었지 어떻게 전단 살포행위가 표현의 자유에 위배된다고 표현해요? 지금 여당 위원들도 다 그렇게 말씀하고 그것 틀린 해석이에요.
실제로 2020년 6월 17일 이후로 경기도에서 위험지역을 선포하고 난 다음에 헌법재판소 판결 날까지 전단 살포되지 않았어요. 오물풍선도 오지 않았어요. 위헌판결 나고 난 다음에 박상학 형제들이 난동 피우는 것 아닙니까, 계속 뿌려 대고? 우리가 뿌린 것에 비해서 오물풍선이 적게 왔어요. 우리 100개 뿌리면 100개 안 뿌렸어요. 우리가 30개면 10개밖에 안 뿌렸어요, 북한에서. 그걸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보십시오. 최근에 전단 살포 안 하니까 오물풍선 오지 않잖습니까. 국회에 둥둥 떠다니고 청와대에 둥둥 떠다니는 것 눈으로 확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차관님 말씀에 두 번째 답변하시면서 처음하고 내용이 달라졌거든요. 처음에는 헌법재판소 의견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다가 나중에는 ‘정부의 입장에서는 좀 받아들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뭐가 맞습니까? 저는 개인 의견같이 느껴지는데 정리가 된 의견입니까?
헌법재판소의 의견이 아니라는 것은 문건에 있으니까 그것은 진짜 인정을 하셔야 돼요. 그걸 헌법재판소 의견이라고 들고 나오시면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없어요. 그 뒤에 아무 이야기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해 주시고. 예를 들어서 사전신고제 이게 정부의 정리된 이야기인지 그것 정리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집회 같은 경우에, 이게 좀 비슷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경찰이 해산명령을 했어요. 이게 불법집회의 어떤 양태가 있어서 했다 이러면 그 해산명령에 불응하면 그때부터는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실제로 발생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고. 예를 들어서 대북전단을 날리는데 그 안에 무슨 드라마 USB가 있고 저작권법에 저촉된다 그것을 신고받은 경찰관이 가서 봤는데 법적으로 위법한 사항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러면 그것 불법, 거의 현행범인데 놔둬야 돼요? 그것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러면 지금 집회가 있을 때 불법적인 집회의 양태가 있어서 경찰이 해산명령 하는 것 다 잘못된 거거든요. 이게 법적인, 전체적인 체계를 보고 맞춰야 되는 거지 지금 통일부에서 들고 나온 이유는 모르겠지만 어떤 목적을 향해서 다른 법과 전혀 맞지 않는 내용을 주장하면 그건 받아들여질 리도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입장을 가지고 말씀을 하셔야지요.





정말로 대법원 판결을 이렇게 했습니다. 대법원이 대북전단 살포행위와 휴전선 부근 주민들의 생명·신체에 급박한 위험을 발생시키는 북한의 도발행위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시를 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헌법재판소에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서, 왜냐하면 징역을 살리고 미수범에게도 벌금을 때리고 그것 때문에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서 청구인들의 표현의 자유가 제한될 수 있다고 표현한 것이지 아까 말했듯이 대북전단 살포행위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우리가 말하는 언론·집회·결사의 자유, 표현의 자유에 위배된다는 말은 아니에요. 자꾸 곡해하지 마시고 헌법재판소에서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의정부지법 민사합의2부에서, 제가 2020년 6월 17일 날 대북풍선단장 이민복 씨를 구속시켜 가지고 평화부지사 이름으로 간 날인데 그때 분명히 민사합의 판결문에서요 대북전단 살포로 인해서 국민의 생명과 신체가 급박한 위협에 놓이고 이는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협으로 판시를 했습니다. 그것 헌법에 위배되는 이야기를, 재판소에서 한 이야기를 거꾸로 이야기를 하시면 안 되지요. 자꾸 그 인과관계가…… 인과관계가 있지요, 전단 살포하니까 저쪽에서 대응하는 거잖아요.




우선 이게 원점으로 다시 온 것에 대해서 저도 사실 좀 안타깝고요. 전에 충분히 논의가 됐던 것 같은데 다시 원점으로 와 있는 것 같고.
하여간 다 좀 제너럴하게 전체 상을 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전단이라는 것에 묶여 있는데 페트병도 있고 대북방송도 있고요. 확성기도 있고 옛날에 KBS 사회교육방송도 있고 수도 없이 많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이걸 적대행위라고 부르는지 뭐라고 부르는지 모르지만 북한 주민을 향해서 하는 여러 가지 중에 전단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 대부분의 행위들이 지금 말씀하신 표현의 자유와 연결돼 있고 예를 들어서 우리 메인 방송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 중에서도 상당히 자극적인 프로그램들이 있잖아요. 그것도 북한이 볼 때는 아주 거슬릴 수 있는데 어쨌든 그것도 우리가 뭐라 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표현의 자유라는 부분과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적절히 규제할 것이냐, 공익이라는 차원에서. 그런 부분이 아까 집시법도 얘기를 하셨는데 그걸 찾아야 되는 영역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누가 옛날에 자유와 통일 중에 하나를 택하라고 그러면 자유를 택한다고 하잖아요. 자유 없는 통일보다는 통일 없는 자유가 당연히 택해져야 되는 거지요. 이런 것들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논의 위에서 우리가 뭘 찾아야 되는 숙제가 있고 그걸 논의하는 자리인데……
우선은 지난 오랜 세월 동안, 이 문제가 이번에만 문제된 게 아니고요. 아주 오랫동안 많은 판례가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도 있고 이번에 헌재 판결도 있는데 판결을 보면 이래요. 그걸 날린 사람과 그것을 막은 경찰의 행위가 동시에 서로 고발이 들어갔는데 날리는 행위도 범죄행위로 보지 않고 경찰이 막은 것도 정당한 행위로 평가를 받았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이게 묘한 이야기인데 예를 들어서 집시법상, 아까 얘기한 게 생각이 나서 그런데 신고제 됐다 이거지요. 사실상 승인제도가 아니라 신고로 운영하는, 신고제가 됐다 그러면 그 신고된 것을 만약 경찰이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라서 막게 되면 사실 경찰이 위법행위를 한 게 되는 거지요, 정당한 집회를 막게 되는 거니까.
그러면 그게 이제 위험을 초래하는 거라고 해서 경찰이 막으려고 하면 신고제를 승인제처럼 운영해야 되는데, 당신이 하려는 게 보니까 위험하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데 아까 말한 대로 헌재에서 이야기하는 약간의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측면에서의 우려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지금 미묘한 영역이고 저는 대상이 너무 많고 아까 페트병도 있고 오만 개, 방송도 있고 너무 많잖아요, 대북방송도 지금 상당히 많은 게 사실이고.
그래서 저는 의견이 뭐냐면 헌재 판결을 그대로 존중을 해서…… 지금 말하는 게 법이 또 한 열댓 개 있지 않습니까? 고압가스법, 항공안전법, 오만 관련된 법들이 있어요. 법은 당연히 지켜야 되는 거지요. 그러면 그 법에 위반되거나 법에 문제가 되는 것들은 각 소관 부처가 소관 법에 따라 고발조치를 하든지 처벌하면 되는 것이고 법을 준수하는 건 당연한 것이고.
대신에 통일부에서 주관하는 남북관계발전법에는 예를 들어서 통일부가 해야 할 기본적인 방향, 한반도의 평화라든가 무슨…… 법익이라는 것도 균형이 있는 거잖아요. 표현의 자유가 분명히 중요한 하나의 법익이지만 한편으로 우리 접경지역 걱정하시는 것도 중요한 이익이거든요, 사실은. 이런 국익이 있으니 이런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쓰기보다는, 특히 전단이라는 단어를 쓰기보다는, 법에 ‘전단은 금지한다’라든가 ‘전단을 신고해야 한다’ 이렇게 쓰기보다는 통일부에는 전체적으로 지역이라든가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하거나 특별한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임박했다 이런 경우에 국방부·행안부 또 경찰·지자체와 협조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라든가, 제한되겠지만 그래서 할 수 있는 어떤 재량적 범위의 조치를 할 수 있는 부분을 넣어 주고 거기에 따라 통일부가 판단해서 하게 되고 나머지 법 위반됐다라든가 어떤 위험이 있다 이런 부분들은 각각 법에 따라 판단하면 된다.
그런데 여기다가 전단을 이번에 넣었다 그러면 다음에 페트병도 넣어야 되고 대북방송도 넣어야 되고 우리 일부 탈북단체들 방송 있잖아요, 그 방송들 다 넣어 가지고 방송도 이런 내용으로 하면 안 된다라든가 별개 다 나올,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든가…… 그러니까 이런 자극하는 방송은 신고하고 해야 된다 이렇게 논의가 너무 나갈 수 있으니 그것들은 개별법에서 필요하면 하더라도 남북관계발전법에 해당 이 부분은 전단이다 뭐다 이렇게 쓰기보다는 그냥 일단 아까 걱정하시는 대로……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라 그동안에 필요하면 해 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굳이 명문으로 신고하라 마라 이렇게 하기보다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정도로, 관계부처랑 지방자치단체랑 협조할 수 있다 이렇게 넣어 놓고 그 조치를 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무난하다, 해결책이고 그게 또 지금 제가 생각할 때 정부에서도 받아들일 수 있는 범위 아니냐.
그게 길게 넓게 보면 앞으로도 전단뿐만 아니라 많은 게 문제될 수 있거든요. 그걸 통일부가 다 나서 가지고 해라, 하지 마라, 프로그램 와서 신고해라 이럴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통일부가 할 것은 평화와 남북관계 발전이라든가 전체적인 우리 부분에서 통일부가 해야 할 역할을 한다는 차원에서 그런 조치를 할 수 있게 해 주고 나머지는 개별 법이나 지방자치단체나 경찰이 알아서 적절하게 해라 이렇게 해 주는 게 접점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번에 그런 안을 하나 말씀드렸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겠다 했는데 오늘 다시 원점으로 가 있으니까 제가 조금 안타깝긴 합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지금 이것을…… 저는 다른 의견인 게 특정한, 예를 들어서 전단을 신고해야 된다라든가 이렇게 쓰는 것은 너무 졸속이다, 그 부분은. 이게 그렇게 처리할 일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안타깝기는 한데, 여기 위원님들 의견이 많으신 건 알겠는데 한 번 더 검토할 기회를 주시는 게 맞지 않겠나, 좀 더 바람직한 안으로 갈 수 있게. 저는 의견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선 우리 차관께서 지금 답을 하는 것은 완전히 뭐랄까 근본적으로 이런 법이 필요 없다.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에 위협은 북한의 행위지, 전단이 됐든 페트병이 됐든 이 행위하고는 인과관계를 규정할 수 없는 무관한 것이라는 전제가 돼 있으면 그러면 이게 대안을 준비하는 것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안 하겠다는 입장으로밖에는 해석할 수 없고.
그리고 헌재 판결도 보면 소위 집시법과 같은 사전신고제도를 준용해서 위협이 현저할 경우는 통제할 수 있는 또 처벌할 수 있는 것을 덜 침익적 수단으로 해석할 수 있다라고 해서 사실은 지금 과잉처벌이라든지 과잉금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하되 다른 대안에 대해서 열어 주는 판결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 판결에 기반해서 통일부가 적극적으로 좀 해석하는 것이 옳다고 보여지는데 어떻습니까? 다음에도 어떤 대안을 만들 생각이 전혀 없는 건지. 그러면 진짜 우리 소위에서 뭔가 결단을 해야 될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전단 이거요 정말로 심각한 문제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헌법재판소 또 말할게요. ‘살포 시간·장소·방법을 사전에 신고하도록 경찰에 입법적인 보완을 하라’, 이것이 우리가 지금 법을 보완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뭐라고 했냐 하면 그렇게 하면 경찰이 대응하기 용이해진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심판대상을 3년이라든지 징역, 미수범을 미리 징벌을 가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심판대상 조항을 통한 제한보다 덜 침익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 그래서 경찰 직무집행법에 의거해서 사전신고하도록 통제하라는 것이, 그게 덜 침익적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판단이에요.
이것이 중요한 거지, 자꾸 표현의 자유 이야기하는데 아까 말했듯이 이것이 심판대상들에 대해서 징벌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 해서 청구인들의 표현의 자유에 위배될 수 있다라고 표현한 것 같고. 자꾸 표현의 자유…… 전단 살포가 표현의 자유, 북한인권을 위해서 표현의 자유라고 표현하면 안 돼요. 정말로 잘못된 인식이에요. 이거 헌법재판소 판결에 의해서 신고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것이 옳은 판단이고 한반도의 평화를 유지하는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말하는 거는 남북관계발전법의 제목이 발전법이잖아요.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서 통일부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하겠다는 뜻 정도에서 평화를 위해서 또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서 통일부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라고 쓰는 건데, 그걸 해석을 이런 분은 이렇게 하고 저런 분은 저렇게 할 텐데 굳이 이거를 너무 전단을 미리 머릿속에 두니까, 마치 이게 전단을 막기 위해서 만든 조항처럼 생각하지 마시고 어떤 일을 우리 국민들이 하든 간에 이 행위들이 적어도 존중해 줘야 될 기본권적인 행위이기는 맞는데, 존중해 준다는 건 당연한 거고요. 법을 지키라는 것도 당연한 거고요.
그렇지만 우리 정부가 하는 일은 어느 정도의 목표가 있는 거니까 이런 부분에서 통일부는 필요한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쓰는 건데 그것이 그렇게 좀 어려운 건지 저는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생각을 한번 해서 여기…… 제가 전단 하지 말라는 것으로 비쳐질까 봐 걱정하시는 건 이해를 해요. 그러니까 그런 걸 담으라는 뜻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충분히 표현의 자유 이런 걸 존중해 줘야 된다는 건 당연한 것이고, 그런데 뭔가 못 하게 하겠다는 것처럼 비쳐질까 봐 또 일부에서 왜 그렇게 했느냐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겠지요. 왜 이런 걸 넣어 가지고 이상하게, 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립적 표현이랄까, 좀 균형적 표현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아니냐, 내가 볼 때. 한번 의논들을 내부적으로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사전신고제를 반대한다는 건 진짜 이거는 제가 이해할 수가 없는 발상이고요, 다른 법체계하고 보더라도. 다만 금지 부분은 사전이냐 사후에 대해서는 좀 논쟁의 여지가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이건 국익의 부분, 남북관계, 역사적 문제까지 다 봐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될 문제이고 그러면서도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수준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 진짜 이거는 깊은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전신고 부분, 저는 사실 걱정도 안 했던 부분이거든요. 이거 당연히 사전신고가 있어야지요. 어디에서 어떤 사람들이 어느 정도 분량에 언제 어디서 어떻게 북쪽으로 날렸다는 정도를 당연히 파악하고 있어야지요. 이 미묘한 남북관계에 관련돼서 이게 항상 여러 가지 빌미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는 사전신고 부분은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사후 금지할 것인지, 어떤 징후가 있을 때 사전 금지하는 방식을 조금 도입할 것인지 이거에 대해서는 좀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 기본적으로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헌재에서 판결됐던 지적사항들은 충분히 담아서 과잉 처벌도 완화하고 등등등, 그러니까 그런 취지가 조금 조금씩 대상은 다릅니다만 그런 것들을 대부분 담고 있으니까 이것을 다음 저희가 심의할 때는 뭔가 좀 대안적 수준의 초안이 나와서 어쨌든 결론을 맺을 수 있도록 돼야 의미가 있지 그렇지 않고 그냥 그저 넘기게 되면 사실상 봉쇄하는 의미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 점에 대해서 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런 걸 또 되풀이하지 말고 그러면서도 우리가 걱정하시는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찾자는 거지, 혹시 솔직히 옛날에 그 법 어떻게 됐는데 위헌판결 났지만 이렇게 표현을 바꾸면 살릴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저는 그건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고요. 그건 제가 볼 때는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제 얘기는 헌재 판결은 이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전단 날리는 행위는 표현의 자유에 해당한다는 거예요. 그거 인정하시지요? 그렇지요?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막거나 혹은 처벌이 너무 과도하다라는 것도 맞지요? 그러면 적절한 방법을 찾으라고 한 거잖아요. 적절한 방법을 찾으라는 게 못 날리게 하는 적절한 방법을 찾으라는 게 아니라 표현의 자유는 존중하지만 그것이 가져올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뭘 찾아보라 그런 뜻이지 표현의 자유고 뭐든 간에 전단 못 날리게 하라 이 뜻 아니잖아요.
그런데 제가 걱정하는 건 뭐냐 하면 여기서 표현, 말씀은 신고제 판결을 인용하는 것 같지만 사실상 못 날리게 하겠다라고 하는 의도가 담겨 있다면 그건 저는 반대한다는 거예요. 날릴 수도 있다는 전제를 가지고 법을 만들어야지 이건 절대로 못 날린다는 그런 의도를 갖고 만든다면 그건 헌재 판결을 위반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봅시다. 대북방송 시비하면 어떡할 거야, 단체들이 하는 대북방송들? 그러면 페트병은 어떻게 할 거야?
아까 자꾸 전단 살포행위가 표현의 자유에 위배된다는데 그것 틀린 말이에요. 징벌 조항이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에 위배될 수 있다고 표현한 것이지 전단 살포행위 자체가 표현의 자유에 위배된다는 판시는 아니었다니까.
과거에 있었던 얘기를 보면 우리 특정 방송이 북한 체제를 비난하는 것을 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그 방송 소속사 기자들을 북한에도 못 오게 하고 어느 날 폭파시켜 버리겠다고 위협을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방송사 보고 ‘그런 것 하지 마라’ 이렇게 해야 됩니까? 아니, 의견을 한번 줘 보세요. 그 방송사가 이상한, 그쪽에서 볼 때 체제를 걸고 드는 방송을 했는데 ‘너 가만 안 두겠다’ 그러고 실제 기자들의 방북을 다 막고 ‘너희들도 어느 순간 폭파시켜 버리겠다’고 방송에 나왔어요. 기록에 다 있어. 그러면 그때 우리는 ‘아이고, 그러면 앞으로 방송들 좀 자제해라’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전단이 문제 되니까, 오물풍선이 날아오니까 지금 막 걱정되고 위협이 있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제 얘기는 오늘 법에 ‘전단은 금지’ 이렇게 하지 말고 포괄적인 사안들이 있으니 이것을 통일부가 할 수 있도록 뭔가 열어 주는 조치는 열어 주되 ‘전단은 신고해라’ 이렇게 해 가지고 마치 많은 분들이 보기에 전단금지법이 살아난 것처럼 비치는 것은 저는 반대다 이거예요. 그것 하나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야.
왜냐하면 제가 이해하는 헌재 판결이라는 것은 이 문제는 우리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가장 근본적인 표현의 자유와 관계돼 있다고 판시를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예가 집시법 있지 않습니까? 집시법이라는 게 집회와 시위를 못 하게 하는 법이 아닙니다. 집회와 시위를 하되 그게 공공의 안전이나 여러 가지 상황이 있으니까 제한을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런 합리적인 제한을 두는 식으로 법안을 바꾸라는 거니까.
그러면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은 이것으로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의사일정 제30항부터 제44항까지, 15건의 안건에 대한 병합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0항부터 제44항은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이재강 위원님이 발의하신 법인데……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심사 의결한 안건에 관한 체계·자구에 관한 사항은 소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수경 차관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전문위원 등 위원회 직원과 의원 보좌진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