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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8회 국회
(정기회)

외교통일위원회회의록

(법안심사소위원회)

제2호

국회사무처

(14시05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정기회) 외교통일위원회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안건 심사에 앞서 소위 위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 제39항, 제41항, 제42항, 제50항 및 제51항 이상 5건의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여야 간사 간 협의로 소위원회에 직접 회부하여 같이 심사하게 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안건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소위원회 심사자료를 기초로 하여 외교부·통일부의 순서로 심사하겠습니다.
 

1.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5조에 대한 특별조치에 관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협정 비준동의안(의안번호 2205260)상정된 안건

2.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653)상정된 안건

3.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079)상정된 안건

4. 한·아프리카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082)상정된 안건

5. 국제질병퇴치기금법 폐지법률안(이종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93)상정된 안건

6. 국제질병퇴치기금법 폐지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295)상정된 안건

7.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의 이행에 관한 법률안(김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37)상정된 안건

8.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이재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92)상정된 안건

9.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차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63)상정된 안건

10. 가자지구에 대한 인도적 지원 촉구 결의안(조계원 의원 등 13인 발의)(의안번호 2201791)상정된 안건

11. 가자지구에서의 즉각적이고 영구적인 휴전 촉구 결의안(이재정 의원 등 41인 발의)(의안번호 2204644)상정된 안건

12. 북한 전투병의 러시아 파병 규탄 및 세계 평화를 위한 국제협력 촉구 결의안(김건 의원 등 16인 발의)(의안번호 2204821)상정된 안건

13. 북한의 러시아 파병·군사도발 규탄 및 대북 제재 강화 촉구 결의안(나경원 의원 등 22인 발의)(의안번호 2204808)상정된 안건

14. 북한 전투병의 러시아 파병 철군 및 한반도 평화안정 촉구 결의안(김영배 의원 등 28인 발의)(의안번호 2205012)상정된 안건

15.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18)상정된 안건

16. 공공외교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307)상정된 안건

17. 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429)상정된 안건

18.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83)상정된 안건

19. 조약의 체결·비준에 관한 민주적 통제를 위한 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49)상정된 안건

20. 한일 양국의 우키시마호 폭침 사건 진상규명 등 촉구 결의안(이용선 의원 등 22인 발의)(의안번호 2203078)상정된 안건

21. 평화의 소녀상에 대한 일본 정부의 지속적인 건립 방해·철거 요구 행위 중단 및 한국 정부 대응촉구 결의안(김용만 의원 등 73인 발의)(의안번호 2201792)상정된 안건

22. 독일 베를린시 미테구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에 대한 존치 요구 및 한국 정부 대응 촉구 결의안(강경숙 의원 등 17인 발의)(의안번호 2202879)상정된 안건

23. UN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 비준 촉구 결의안(서미화 의원 등 39인 발의)(의안번호 2202410)상정된 안건

24. 한국 정부의 굴욕적 대일외교와한일협정 60년 신한일관계 선언 추진 중단 촉구 결의안(이수진 의원 등 70인 발의)(의안번호 2202840)상정된 안건

25.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준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71)상정된 안건

26.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41)상정된 안건

27.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26)상정된 안건

28.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64)상정된 안건

29. 2030부산엑스포 유치 실패 외교참사 진상규명 촉구 결의안(김준형 의원 등 12인 발의)(의안번호 2200262)상정된 안건

(14시06분)


 의사일정 제1항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5조에 대한 특별조치에 관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협정 비준동의안부터 제29항 2030부산엑스포 유치 실패 외교참사 진상규명 촉구 결의안까지 이상 29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안건 심사를 위해 강인선 외교부제2차관님 출석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5조에 대한 특별조치에 관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협정 비준동의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병철수석전문위원송병철
 소위 심사자료 1권의 1쪽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미국과 체결하는 방위비 협정에 관한 내용입니다.
 검토보고 요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체결되는 제12차 특별협정은 현재 국방비 증가율 대신에 소비자물가지수 증가율을 연간 증가율로 적용토록 하고 또 이에 대해서 상한선도 재도입했습니다. 그래서 분담금 증가율을 이전 협정에 비해 상당히 줄이고 또 급격한 분담금 증가를 방지할 수 있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또한 미군 역외자산 정비지원 폐지를 포함해서 다양한 제도개선 조치에 합의했습니다.
 그리고 현행 특별협정, 제11차 특별협정입니다, 유효기간 내에 국회에 제출된 것으로 2026년도 관련 예산의 국회 심의 등을 보장하고 또 특별협정의 안정적 이행을 담보하는 데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별협정의 성과와 또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여건 보장 그리고 한미 연합방위태세 강화 필요성 또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비준에 대한 동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2쪽입니다.
 다만 미집행 현금과 미지출 현물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고 소요형 전환 문제를 포함해서 제도개선을 위한 한미 간 협의를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에 대한 퇴직연금제 도입 논의를 촉진해서 근로자의 복지를 제고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대체토론에서는 윤후덕 위원께서 서면으로 부대의견 6건을 제출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부대의견 수정의견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윤후덕 의원실과 외교부가 서로 협의를 해서 부대의견을 4건으로 정리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읽어 드리겠습니다.
 부대의견 1번, 수정의견입니다. 정부는 특별조치협정 개선 합동실무단에서 방위비분담금 결정 방식을 총액형에서 소요형으로 전환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방위비분담금 집행상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검토할 것.
 2번, 정부는 고용노동부와 국방부를 중심으로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에 대한 직접고용제도 전환을 통해 대한민국 노동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 검토할 것.
 3번, 정부는 매년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고용계획 및 현황을 점검하고 한국인 근로자 신규 고용을 장려하며 고용 종료를 최소화하기 위해 주한미군사와 적극 협의할 것.
 4번, 정부는 특별조치협정 제도개선 합동실무단의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제도개선을 위한 폭넓은 의견을 수렴할 것입니다.
 5쪽입니다.
 특별협정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국 정부는 2024년 10월 2일 특별협정 본문과 이행약정 문안에 최종 합의했고 헌법에 따라 그 비준동의를 위해서 2024년 11월 5일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특별협정 주요 내용을 보면, 2026년부터 이 협정이 시작되는데 2026년의 지원분 규모는 1조 5192억 원입니다. 그리고 2027년부터 2030년까지는 전년도 지원분에 전전년도 우리나라 소비자물가지수 증가율을 적용하도록 하였으며 이러한 연간 증가율은 5%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연간 증가율을 현행 국방비 증가율 평균 4.3% 대신 소비자물가지수 증가율 향후 2%대로 전망을 하고 있는데 이를 적용하려는 것입니다. 협정의 유효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총 5년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지원 항목은 인건비 부담, 군수비용 부담, 군사건설 항목으로 구성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좀 넘어가서요. 7쪽의 제2조에서, 그다음 쪽에 보시면 한미 방위비분담금 결정방식은 현재 총액형을 바탕으로 발전해 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3조에서는 인건비 항목은 현금 지원, 군수비용 항목은 현물 지원, 군사건설 항목은 현금 지원과 현물 지원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3년 12월 말 기준으로 군사건설에서 미지출 현물지원분 1조 6000억 정도, 군수지원 항목 미지출 현물지원분이 2675억 정도가 있습니다. 이러한 현물지원분은 협정에 따라 미 측에 지어주기로 한 시설 공사의 계속사업비 잔액으로서 연차별로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제5조입니다. 10쪽입니다.
 정부는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에 대한 퇴직연금제 도입 논의를 촉진하기 위해서 향후 SOFA 합동위가 퇴직연금제 제안을 제시할 경우에 합동실무단에서 퇴직연금 운용 수수료에 관한 구체적 협의를 진행해 나가기로 할 예정입니다.
 11쪽의 제7조입니다. 동 협정이 각자의 국내법적 절차를 완료하였다는 서면 통보를 교환하는 날에 이 협정은 발효하며 당사자의 상호 서면 합의에 의해 연장되지 않는 한 2030년 12월 31일까지 협정이 유효한 것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 가지 코멘트하고 싶은데요.
 제가 미군에서 일하는 사람들 개인적으로 많이 아는데 지금 향후에 협상을 하겠다는 거예요? 뭐라 그러나 이 퇴직금, 연금에 대해서?
 인 위원님, 질의응답 때 하시면 안 돼요? 정부 측 의견 듣고 다음 질의응답 들어가서.
 예, 미안해요.
 고맙습니다.
 정부 측 의견 제시해 주시지요.
강인선외교부제2차관강인선
 우선 정부에서 발의한 한미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 비준동의안에 관한 심사 자리를 마련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정부는 올해 4월부터 미국 측과 여덟 차례의 공식회의 및 외교채널을 통한 협의를 진행한 끝에 10월 초에 제12차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에 합의하였습니다.
 정부는 주어진 협상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해 한미 양국이 상호 수용 가능한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정부가 제출한 비준동의안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을 질문해 주시면 충실히 답변하겠으며 또 부족한 부분이나 개선되어야 할 점을 지적해 주시면 경청하겠습니다.
 아울러 협상에 참여했던 대표도 오늘 이 자리에 동석한 만큼 양해해 주신다면 필요한 경우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협상대표가 보충설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지난 1월 13일 동 비준동의안의 외교통일위원회 상정 시 존경하는 윤후덕 위원님께서 부대의견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해서 정부 검토의견 중 중요사항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해당 부대의견의 내용을 바탕으로 전반적으로 수용하나 이 중 군수지원 이행합의서상 명문화, 인건비 이행 점검 실무단 구성, 특별조치협정 개선 합동실무단의 정기 실무회의 등의 내용은 제12차 특별협정 또는 그 이행약정상 근거가 부재하며 한미 간 추가적인 합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다만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의 고용 안정성 제고, 인건비 사용 투명성 제고, 고용증진 및 고용종료 최소화 등 해당 부대의견의 취지에는 공감하며 이를 포괄적으로 반영하는 대안을 작성하였습니다. 부대의견에 대한 정부의 구체 수정의견은 심사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정부의 의견은 윤후덕 위원님께도 제공해 드렸습니다.
 그 외 상세한 의견은 시간 관계상 위원님들께서 허락하시면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런데 논의 시작하기에 앞서서 정부 의견이라는 게 여기 어디 있는 거지요? 제가 못 찾겠는데 부대의견에 대한 정부의 대안이 어디를 얘기하는 건가요?
송병철수석전문위원송병철
 페이지로는 3쪽입니다.
 3쪽에?
송병철수석전문위원송병철
 예.
 오른쪽의 수정의견?
송병철수석전문위원송병철
 예, 부대의견에 대한 수정의견은 정부 측이 윤후덕 위원의 부대의견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해서 이렇게 수정안을 정부 측에서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정부가 수용하는 부대의견안이군요, 오른쪽에 있는 게.
송병철수석전문위원송병철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인요한 위원님.
 저는 국회에 와서 제일 많이 느낀 게 아주 쉬운 것도 이런 회의를 하면 굉장히 어렵게 만드는 것 같아요, 시간을 많이 끌고. 우리 좀 요점만 얘기하자고요.
 이분들의 관심사가 딱 두 가지예요, 미군 부대에서 일하는 사람들. 하나는 연금 문제고 그다음에 형평성에 의해서…… 여기는 언급 안 된 내용인데 미국 군인들 말고 미국 군대에서 일하는 민간인들이 정년이 없어요. 정년이 없습니다, 고용을 계속할 수도 있고. 그래서 한국법에 준하는 게 아니고 자기네가 미군 부대에서 일하니까 그거를 어디에 어떻게 들어가야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도 미국 직원들하고 동등한, 형평성에 의한 대우를 받고 싶다. 이게 딱 핵심이에요, 지금 가장 큰 민초의 얘기가,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의 얘기가. 그거에 대해서 혹시 코멘트 좀 해 줄 수 있어요?
강인선외교부제2차관강인선
 SMA는 주한미군 주둔 비용에 대해서 우리 정부의 분담 규모와 방식을 다루는 협정입니다. 그래서 한국인 근로자 처우개선사항을 직접적으로 규율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만약 주한미군과 한국인 근로자 간에 발생하는 고용조건이나 보상, 노사관계 관련한 사항은 SOFA의 노무분과위원회 및 합동위원회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돈을 주는데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도 조금 권한을 가져야지요. 답답하네.
이태우외교부한미방위비분담협상대표이태우
 허락해 주시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한미방위비 분담 협상 대표를 맡은 이태우입니다.
 차관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사실상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의 복지나 연금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SOFA 노무분과위와 합동위에서 논의를 계속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사실상 SOFA에서 해결돼야 되는, SOFA 조항에 따라서 해결돼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SOFA에서 맡는 것이 저희들은 맞다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또 SOFA에서도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다루어 왔습니다. 다만 연금 문제와 관련해서 퇴직연금제를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미국은 동의하지만 연금을 운용하는 수수료를 이제 누가 내느냐는 문제에 대해서 합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퇴직연금제에 대한 논의가 진전되지 않아서 기본적으로 이번에 SMA에서는 그런 연금 운용 수수료를 SMA에서 분담할 수 있는 방안을…… 만약에 SOFA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인 합의가 이루어지고 제안이 이루어지면 연금 운용 수수료는 SMA에서 내도록 하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 협의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노무와 관련된, 주한미군 임금이나 복지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SOFA에서 다룰 문제이기 때문에 SMA에서 다루기가 좀 어렵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SOFA도 우리가 들어가잖아요.
이태우외교부한미방위비분담협상대표이태우
 예, SOFA에서 지금 한미 양국 간에 계속 협의를 해 오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두 가지 얘기한 거를 좀 다루어 주십사 이런 뜻입니다.
이태우외교부한미방위비분담협상대표이태우
 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외교부에서 관계 부처와 협의해서 SOFA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잊어버리지 말고.
 김준형 위원님.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 타결이 됐습니다. 2025년에 비해서 8.3% 증가해서 1조 5192억 원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지속 증가되는 방위비분담금은 이번 협상에서 최초로 1조 5000억을 넘어섰습니다.
 액수보다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매년 1조가 넘는 금액이 어디에 쓰이는지 구체적인 명시 없이 총액만 정해진다는 점입니다. 예산을 짤 때 사용내역을 세세하게 따져 보는 것이 상식인데도 방위비분담금은 매년 자동적으로 늘어나는 구조가 굳어졌습니다. 집행 방식 자체가 아예 상식을 벗어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계속 쌓이는 미집행금도 우려스럽습니다. 22년도 분담금 총액이 1조 2000억 원일 당시에 누적 미집행금은 무려 1조 7000억으로 한 해 분담금보다 높았습니다. 그런데도 외교부 등 각 관할 부처들은 앞으로 집행해 나가야 할 돈이라고 안일하게 대응합니다. 과거 문제됐던 분담금 전용과 이자수익 문제도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지난 8월 26일 미집행금 이자수익 발생 여부와 근거 규정에 관한 자료를 요구했지만 3개월이 지난 지금 아무런 답변도 받지 못했습니다. 행정부를 견제해야 하는 국회조차 이렇게 깜깜이 신세인데 한미 방위비분담금 집행 과정이 제대로 견제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한미동맹 중요합니다. 그러나 동맹을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세금이 어떻게 쓰이는지 투명성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동맹도 더 강력하고 공고해질 것입니다. 협상 주체인 외교부가 국방부 관할이라며 떠넘기고 국방부는 외교부에 떠넘기는 이러한 방식도 개선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것을 SOFA부터 바꿔야 된다, SMA부터 바꿔야 된다, 전례다, 관례다, 다 앞에 있는 것들 탓하면서 언제 바꿀 생각인지 답답합니다. 지금부터라도 책임 있게 제반상황을 모니터링할 것과 국회 자료 요구에 성실히 임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이미 트럼프 신정부는 재협상을 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정부는 도대체 이런 과정을 겪어 가면서 확정해 주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자괴감이 들 뿐입니다.
 이상입니다.
 차관님 말씀……
강인선외교부제2차관강인선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사실 이 부분은 국방부에서 체계적인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주한미군사와 협의 중이고 그 현황과 대책을 국회에 보고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가 재협상을 이야기했는지는 저희는 확인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칠승 위원님.
 이게 미국 국내법 절차는 어떻습니까? 거기도 의회 승인입니까?
강인선외교부제2차관강인선
 미국의 경우는 이게 행정협정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조약이기 때문에 사실 국제법적으로 구속이 있어서 어느 정도는 부담을 느낄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국내법 절차가 어디까지 가 있는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강인선외교부제2차관강인선
 국무부 검토했고 대통령 승인했고 서명했습니다.
 그러면 다 끝난 건가요?
강인선외교부제2차관강인선
 예.
 그다음에 아까 연금 문제 말씀하셨는데요. 이거 운용 수수료만 지금 쟁점입니까?
강인선외교부제2차관강인선
 이건 대표가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태우외교부한미방위비분담협상대표이태우
 지금 제가 SOFA에서 논의되는 사항을 다 파악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아마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중에 세출직도 있고 비세출직도 있고 여러 가지 고용조건이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다 통용되는 퇴직연금제를 만들지에 대해서 그동안 논의를 해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는 중에 퇴직연금제 운용 수수료 문제 때문에 진전이 안 돼서 그 부분은 SMA에서 풀어 줄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그 부분만 SMA에서 이번에 논의했던 사항입니다.
 다른 것은 쟁점이 없고요?
이태우외교부한미방위비분담협상대표이태우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SOFA 노무분과위에서 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어떤 구체적인 제도를 도입할지에 대해서 논의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자세한 사항은 제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질문 좀 하겠습니다.
 예, 이용선 위원님.
 어쨌든 이번에 협상을 성과적으로 했다 이렇게 총론적으로는 평가를 했습니다만 그중에 가장 큰 지적사항이 총액형을 소요형으로 전환할 것에 대한 지속적인 문제 제기를 이번에도 역시 관철시켜 내지 못한 게 지적되는데, 트럼프 당선자가 4년 전 2020년 그때도 역시 한 5배 정도, 50억 불로 SMA, 방위비 분담을 대폭 압박했던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구체적으로 트럼프 신정부가 아직 재협상에 대한, 아직 출범을 안 했으니까 그렇습니다만 이번에는 100억 불 이야기를 이미 공개적으로 한 건 기억하시지요? 100억 불 정도를 책정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게 뭐냐 하면 사실은 총액형으로 하다 보니까 마치 미국 측에서는 방위비 분담금을 높이면 최선의 성과를 거둔 걸로 접근하는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는 규정에 따른 필요한 재원 소요형으로 전환돼야만 이런 것들이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다라는 점에 있어서 이번 협상이 좀 아쉽다는 점 하나 지적해야 될 것 같고, 그걸 장기 과제로 설정했던데.
 그다음에 미집행 현금·현물을 이야기하시는데 이게 미집행입니까, 아니면 사실은 여유 재원인지 이것에 대해서 좀 분명치가 않은 것 같아요. 계속적으로 누적이 되는데 이게 건설이라든지 등등 원래 사업이 계획된 것이 지연돼서 정말 진짜 표현 그대로 미집행인 건지, 아니면 사실은 쌈짓돈 방식으로 쌓여 있어서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여유 재원인지 이 점에 대해서 계속 의원실에서 이것에 대한 질의를 해도 답을 안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명확히 할 필요 있겠다.
 이게 사실은 협상에도 매우 중요한 근거가 될 텐데 이런 부분이 불명료한 상태에서 총액형으로 계속하다 보니, 이번에는 물가상승률 기준을 관철시킨 게 꽤 성과로 돼 있습니다만 내용적으로 보게 되면 그런 문제점을 많이 안고 있다는 점을 지적해야 한다고 봐서 아까 얘기한 미집행 관련된 현물·현금에 대한 내역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된 건지 확인해서 의원실에 보고를 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강인선외교부제2차관강인선
 총액형에서 소요형으로 전환하는 문제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1차 SMA 관련해서 국회 부대의견을 감안해서 우리 측에서는 현 총액형의 소요형 전환 문제를 이번 협상 준비 과정에서 검토를 하고 협상 시에도 상당히 주안점을 두고 미국 측에 제기를 했습니다. 소요형 전환 문제에 대한 합의나 결론을 내지는 못했습니다만 앞으로 한미 간의 제도개선 협의체를 통해서 계속 논의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 주신 미집행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말씀드리는데 사실 국방부 쪽에서 그것은 보고를 드리는 걸로 알고 있어서……
이태우외교부한미방위비분담협상대표이태우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강인선외교부제2차관강인선
 대표가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태우외교부한미방위비분담협상대표이태우
 미집행 현물은 주로 군사건설 분야에서 발생하는데 이 부분은 미집행된 게 아니라 미지출입니다. 그러니까 군사건설은 통상적으로 다년도 계획이기 때문에 10년을 본다면, 10년에 6000억을 쓴다면 그 돈이 매년 분할돼서 들어갑니다. 그 돈을 우리 예산에 반영을 해서 국회에서 검토를 하고 그 부분이 거기에 반영돼서 가는 거기 때문에 미국에 주는 게 아니고 우리 예산에서 아직 반영되지 않고 남아 있는 돈입니다.
 8차 이전에는 저희가 현금을 줬습니다. 현금을 줬기 때문에 그 현금을 미국이 받아서 자기들이 써서 그게 계좌에 남아서 이자도 발생했지만 8차 이후부터 이걸 현물로 바꾸고 난 다음에는 우리 예산에 반영해서 하기 때문에 이것은 미국한테 지급되지 않는 돈입니다. 우리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돈입니다.
 미집행으로 봐도 되겠네요.
이태우외교부한미방위비분담협상대표이태우
 예, 미집행입니다.
 김준형 위원님.
 아까 차관님 말씀이 좀 안이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공식적으로 발표 안 한 건 맞지만 어떻게 들리냐 하면 집행 안 할 것으로 믿고…… 그러면 만약에 재협상을 할 경우에는 전혀 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이상하게 들리잖아요. 왜냐하면 아직 말도 안 했고 이미 했으니까 안 할 가능성이 있는데 뭐 걱정하느냐는 말로 들렸거든요.
강인선외교부제2차관강인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 할 가능성이 더 많잖아요? 의회를 통과한 FTA조차 재협상하는 트럼프인데, 그리고 공식적으로 얘기 안 했지만 비공식적인…… 선거운동에서 10배를 올리겠다고 얘기하고 제가 보기에 재협상은 거의 기정사실화돼 있는데 아직 공식적으로 얘기한 적 없다고 말씀하신 뜻은 뭐예요?
강인선외교부제2차관강인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는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트럼프가 인수위 상황이나 아직 정부가 출범하기 전에 공식적으로 얘기하지 않은 상황에서 저희가 굳이 그 이야기를 먼저 거론할 필요는 없다는 뜻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그런데 제가 한 맥락에서 그 얘기를 이 시점에서 할 이유가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이재강 위원님.
 두 가지, 지난 협정 비준 과정에서의 부대의견 두 가지를 지적하겠습니다.
 ‘한미 양측은 주한미군 총주둔비용을 기초로 한국이 주한미군에 대해 부담하는 직간접 비용을 포함한 양측의 분담률 통계자료 산정 기준을 구축하고 우리 정부가 부담하는 간접비용이 인정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주문했는데 저희들이 10월 달에 이에 대해서 질의했을 때 국방부에서 ‘정부는 방위비 분담금이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여건 보장 및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하는 동시에 합리적인 수준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기본 입장하에 협의에 임하고 있다’는 원론적인 수준만 답변했거든요.
 실제로는 한미 양측이 주한미군 주둔에 대한 재정 기여도를 다르게 인식한다면 분담금 총액이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한국의 기여도를 양측 공히 인정할 만한 기준을 만들어 나가야 되는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그런 노력을 구체적으로 좀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강인선외교부제2차관강인선
 저희 측은 이번 협상 과정에서 주한미군 주둔에 대한 직간접 지원을 포함해서 한미동맹에 대한 우리의 포괄적 기여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설명을 했고 미국 측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평가를 했습니다.
 양측이 공히 인정할 만한 기준들을 좀 만들어 놔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또 다른 부대의견인데 이것은 평택 미군기지 이전사업에 대한 평가서 문제인데 저번 비준 협정 과정에서 그때 부대의견으로 ‘정부는 평택 미군기지 이전사업 관련 협정들을 체결한 지 20년이 경과하는 2024년에 평택 미군기지 이전사업의 현황과 분담금 특별협정 군사건설 사업 소요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 및 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2024년 8월 결산심의 전까지 국회에 보고할 것’을 주문했는데 저희들이 자료를 요구하니까 지금도 아직 보고 예정이라고, 시간이 지나지 않았습니까? 아직 여전히 보고 예정이라고.
 실제로 평택 미군기지는 완료되었지 않습니까? 12차 협정에서도 여전히 군사건설 분야 총액의 증가분을 예상하여 분담금을 산정하였는데 실제로 평택 기지 이전사업에 대한 평가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도 계속 안 끝났다, 보고 예정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강인선외교부제2차관강인선
 11월 7일에 국방부에서 외교통일위원장에게 보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강인선외교부제2차관강인선
 예.
 작년?
강인선외교부제2차관강인선
 올해입니다.
이태우외교부한미방위비분담협상대표이태우
 올해 11월 7일 자 공문을 국방부에서……
강인선외교부제2차관강인선
 지금 보고서가 있습니다.
이태우외교부한미방위비분담협상대표이태우
 보냈던 걸로 돼 있습니다. 아마 외통위에서……
 외통위원장?
강인선외교부제2차관강인선
 예.
 우리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외통위원장 주면 뭐 합니까? 다시 돌려보내 주세요.
강인선외교부제2차관강인선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합시다.
 이행약정서 이외에 군사건설 분야 이행합의서와 군수 분야 이행합의서는 국회 비준 시 제출 대상 문서가 아닙니다. 우리 의원실에서 협정에 따른 분담금 집행 이후에라도 내역을 들여다보고자 국방부에 위 문서를 요청했는데 국방부는 미 측과 상호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11차 협정에서와 마찬가지로 이번 협정에서도 정보공개에 대한 협의 사항이 개선된 바가 없다고 생각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국회의 심의권을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이런 이유를 들어서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강인선외교부제2차관강인선
 국방부에서 그렇게 했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예.
이태우외교부한미방위비분담협상대표이태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SMA 국회 심의 과정에서 SMA 협정과…… 참고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이행약정까지는 국회에 제출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동안 그 이후에 과장급에서 합의되는 구체적인 세부 이행과 관련돼서 실무적으로 협의하는 이행합의서는 국방부에서 얘기하는 대로 아마 구체적인 어떤 이행에 관해서 한미 간에 합의를 해서 그 정보를 어느 정도까지 국회에 제출할지 합의가 안 돼서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회의 심의권이 별 의미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아무렇게나 써도 되는 것 아니에요, 만약에 극단적으로.
 그러니까.
이태우외교부한미방위비분담협상대표이태우
 제가 알기로는 아마 이행합의서는 굉장히 실무적인 내용으로 돼 있고 중요한 내용들은 협정과 이행약정에 다 들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부분을 어떻게 이행할지에 대해서 아주 실무적인 사항들만 규정돼 있는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분담금 집행 이후에 내역을 들여다볼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이유로 해서 심의를 하지 못한다면…… 그건 무슨 의미 있는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태우외교부한미방위비분담협상대표이태우
 통상적으로 군사건설·군수지원 이행합의서는 이행약정이 체결되고 난 다음 6개월 안에 주한미군과 국방부 간 양 실무선에서 협의해서 그때 합의됐던 부분들을 업데이트하면서 구체적인 이행에 필요한 게 있으면 아마 그 부분을 협의해서 수정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로는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습니까, 분담금 집행 이후 내용들을?
이태우외교부한미방위비분담협상대표이태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나 이런 것을 어떻게 할지 국방부에서 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국회의 심의권을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차원에서 제가 방금 정보공개에 대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마무리하기 전에 한 말씀만 더 하면요.
 트럼프 정부가 출범하게 되면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 가능성이 꽤 높은 사안으로, 그러니까 선거 시기에 몇 대 공약 중의 하나로 여러 번 떠들었던 주제기 때문에 정말 엄중하게 대응을 해야 되는데 그럴 때 총액형을 소요형으로 전환하는 문제는 조금 뭐랄까, 우리 외교·국방 당국이 장기 과제로 설정한 그런 느낌이 있는데 이 합의가 잘 이행되면 좋겠습니다만 만약에 혹시 트럼프 정부가 재협상을 원할 때는 이 기조를, 이런 전환을 잘 활용하는 것이 실제로 협상의 매우 중요한 돌파구다 이런 점을 잘 염두에 둬서 대응을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강인선외교부제2차관강인선
 예, 그렇게 유념하고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아까 11월 7일 날 국방부차관이 외통위원장께 보고했다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건 위원장 개인한테 보고한 게 아니라 외통위 전체에 보고한 거니까 당연히 외통위원님들께 다 공유가 됐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어떻게 됐는지 좀……
송병철수석전문위원송병철
 저희가 좀 파악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면 오늘이라도 자료가 있습니다. 출력을 해서……
김형진행정실장김형진
 제가 말씀……
 예, 얘기해 주세요.
김형진행정실장김형진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방부에서 11월 7일 날 저희 위원회를 통해서 전자결재 형식으로 제출을 했고요. 그것을 저희 내부 문서에서 위원장님까지 결재가 올라가는 걸로 해서 13일 전체회의 할 때 보고사항으로 해 가지고 국방부에서 이러이러한 자료가 왔습니다라고 위원님들께 멘트는 했습니다. 다만 위원님들이 개별 의원실에서 접근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후 공지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을 확인하실 수는 있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또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 안 계시면……
 그런데 토론을 종결하기 전에 부대의견 파트가 있어서, 제 생각에는 부대의견은 이미 정부 측과 협의해서 정부 측도 수용 가능한 부대의견이기 때문에 부대의견을 채택하지 않을 이유는 없을 것 같은데 거기에 특별히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시면……
 그러면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래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의결하되 위원님들께서 논의하신 대로 4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기로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및 제3항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제4항 한·아프리카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3건의 법률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병철수석전문위원송병철
 심사자료 2번입니다.
 일단 한국국제교류재단법입니다.
 이용선 의원님 안과 정부 제출안이 있는데 일단은 지난번에 논의를 했기 때문에 결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소위 심사요지, 전문위원 의견입니다.
 임원의 결격사유를 국가공무원법의 공무원 결격사유와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과 그다음에 임원의 결격사유에 연령제한 규정의 실익이 없어서 이를 삭제하는 수정의견을 제시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으셨는데 권칠승 위원께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까지, 이 규정을 삭제해서 외국인도 임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하고 보고해 달라는 요청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국제교류재단과 외교부에서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즉 외국인에 대해서는 규정 삭제가 수용이 곤란하다는 의견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 이유는 국제교류재단은 외교부의 공공외교 추진기관으로서 국가공무원법이나 외무공무원법에서도 외교 및 국가 간 이해관계와 관련된 분야에서 외국인의 임용을 제한하는 것이 통상적인 예라는 점 그리고 국제교류재단은 방첩업무 규정이 적용되는 관계기관이라는 점 등을 고려해서 일단은 외국인 부분은 삭제 수용이 곤란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안건입니다.
 9쪽, 한·아프리카재단법입니다.
 10쪽입니다.
 이 부분도 결론만 말씀드리면 전문위원 의견은 좀 전에 말씀드린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수정의견과 법체계를 통일하고 임원의 결격사유에 연령제한 규정의 실익이 없으므로 연령에 관한 규정은 삭제하는 수정의견을 제시했고 이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으셨습니다.
 그리고 권칠승 위원께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규정을 삭제해서 외국인도 임원이 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는데 외교부와 한·아프리카재단에서는 일단 외국인 임용제한 규정과 관련해서 아프리카 국가와의 교류 증진을 주도하는 재단의 업무 성격에 비추어 임원의 국적을 제한할 실익이 없다고 보아서 외국인도 임원이 될 수 있도록 동 규정을 삭제하는 데 의견을 동의했습니다.
 그래서 11쪽에 보시면 조문대비표가 있습니다.
 임원의 결격사유의 제2호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만 남도록 하고 제1호·제3호는 삭제하는 것으로 그렇게 수정의견을 마련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국제교류재단(Korea Foundation)은 외국인이 이사가 될 수가 없고 한·아프리카재단은 외국인도 이사가 될 수 있게 이렇게 지금 고친다는 얘기군요.
송병철수석전문위원송병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선외교부제2차관강인선
 이용선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상 임원의 결격사유에 국가공무원의 임용 결격사유를 적용하는 제안과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한·아프리카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임원의 결격사유 중 연령제한 규정을 삭제하는 수정의견에 대하여 정부는 지난 소위 때 논의드린 바와 같이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또한 지난 소위에서 임원의 결격사유 중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을 삭제할 것을 제안하신 것과 관련해서는 국제교류를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임원을 내국인으로 한정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다만 국가정보원법 제4조에 따른 방첩업무 규정에 의하면 국가정보원장이 공공기관 중 국가방첩전략회의의 심의를 거쳐 관계기관을 지정하게 되어 있고 동 기관은 외국인 접촉 시 국가기밀 유출 유의 의무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국제교류재단은 공공기관으로서 방첩업무 규정이 적용되는 관계기관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방첩업무 규정의 취지를 감안할 때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규정은 계속 존치할 필요가 크다고 판단이 됩니다.
 반면 한·아프리카재단의 경우는 공공기관이 아닌 공직유관단체로서 방첩업무 규정의 대상 기관에 해당되지 않아서 외국인도 임원이 될 수 있도록 국적 제한을 삭제하는 제안도 수용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의견 있는 위원님들은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권칠승 위원만 이야기하세요.
 수용입니다.
 그러면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수석전문위원님께서 통합 조정한 우리 대안 내용을 다시 한번만 얘기해 주십시오, 이제 어떻게 바뀌는 건지.
송병철수석전문위원송병철
 그러면 신구 조문대비표를 한 번만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이것은 국제교류재단입니다.
 제8조(임원의 결격사유)가 있습니다.
 수정의견을 보시면 1호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은 현행과 같이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그리고 2호는 ‘미성년자’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해서 이 두 가지 조항만 임원의 결격사유로 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또 설명드린 게 11쪽입니다.
 11쪽에 보시면 이건 한·아프리카재단인데 이 부분에서는, 현재 제1호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그리고 제3호 ‘미성년자’ 이 두 부분은 수정의견에서는 삭제하도록 해서 제2호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만 결격사유로 남겨 두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도 임원이 될 수 있도록 한·아프리카재단에서는 허용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및 제3항은 그 취지가 반영되었으므로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들을 통합 조정한 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다음, 의사일정 제4항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및 제6항, 이상 2건의 국제질병퇴치기금법 폐지법률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병철수석전문위원송병철
 국제질병퇴치기금법 폐지법률안, 이종욱 의원안과 정부 제출안입니다.
 이 부분은 지난 소위에서 사실상 논의를 하셨습니다. 일단 주요 내용은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부담금의 폐지로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출국납부금 등을 재원으로 하는 국제질병퇴치기금을 폐지하려는 것이 이 법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또 대체토론에서 여러 반대의견이 제기되었고요.
 그리고 16쪽에 보시면 일단은 지난번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2024년에는 국제질병퇴치기금이 894억 원이고 2025년 예산안에서는 예산안으로 515억이 현재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소위 심사에서도 여러 찬반 의견들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생략토록 하고요.
 현재 저희들이 예산이나 법안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현재 기금 폐지를 전제로 해서 일반회계에 관련 예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로 계속되면 법률과 예산의 불일치가 발생하게 돼서 다시 한번 논의를 해 주셨으면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다음, 정부 측 의견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선외교부제2차관강인선
 정부가 제출한 국제질병퇴치기금법 폐지법률안은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외교부 소관 출국납부금을 재원으로 하는 국제질병퇴치기금을 폐지하기 위한 법률안입니다.
 동 기금은 국제보건협력이 가장 필요했던 코로나19 시기에 출국자 수가 급감하고 이에 출국납부금 수입도 급감해 오히려 재정이 불안정해지는 취약점이 드러났습니다. 외교부는 국민 부담 완화와 기금의 재정 불안정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금 폐지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정부는 국제질병퇴치기금 폐지 이후에도 보건 ODA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글로벌 보건협력 강화를 위한 국제사회 노력에 동참할 것입니다. 이러한 사항을 고려하여 폐지법률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또한 외교부는 이종욱 의원님 발의안과 같이 동 폐지법률안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하는 것에 적극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사실 이 건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저희가 계속 토론을 했기 때문에 야당 위원님들께서 의견이 어떻게 되시는지 먼저 얘기해 주시면……
 충분히 토론했는데 지금 정부 얘기는 똑같은 얘기를 해서 다시 시작하자는 것처럼 들리거든요. 물론 다시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지만 이게 팬데믹을 직전에 두고 하는 얘기도 아니고 지금 기금이 증가하는 상황 가운데인데도 기금을 억지로 없애고 정부의 일반예산으로 한다는 기본적인 문제 제기에 대한 설명이 전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여전히 반대합니다.
 권칠승 위원님.
 권칠승입니다.
 이것 외교부가 24년 3월 달에 있었던 비상경제민생회의의 취지를 잘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민생회의잖아요.
강인선외교부제2차관강인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외국인도 돈 내잖아요.
강인선외교부제2차관강인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외국인 민생까지 지금 외교부가 고민해 가지고 이걸 없애는 거예요? 이것은 비상경제민생회의라고 하는 그 회의의 취지에 안 맞아요. 그리고 새로운 사실이 지금 없기 때문에 달리 검토할 여지가 별로 없고요. 한 가지 있는 게 법률과 예산의 불일치 문제 이것은 뭐 여야 합의로 수정하면 되는 거니까, 그것은 부수되는 내용이라 크게 감안할, 고려할 사유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까지 말씀하시는 걸로 보면 오늘 아직 어떤 합의에 이를 수 없는 상황으로 보여서 그러면 이 사항은 일단 토론을 종결하고 계속 심사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래서 의사일정 제5항 및 제6항은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가기 전에 김기웅……
 아니, 다 못 된 것 같은데요.
 아, 다 해결이 되셨나요?
 아니, 실무적으로 약간의……
 아까 그 법안이 삭제, 삭제로 돼 있어서 다 삭제되는 줄 알았더니 2는 살아있는 거라고, 아까 조문비교표……
 페이지를 정확하게……
 11페이지 여기 보면 삭제, 삭제가 아니고 2호는 살아야 되잖아요?
송병철수석전문위원송병철
 예, 맞습니다.
 2호가 없어지는 것처럼 1·2 해 놓고 삭제 그러니까 다 없어지냐고 물어봤지. 그랬더니 2는 살아 있다고 그래 가지고……
송병철수석전문위원송병철
 2호는 살아……
 그게 하나 헷갈려서 물어봤어요.
 그리고 내국인은 국가공무원법의 적용에 다 이렇게 제약을 받는데 외국인은 그냥…… 그러면 여기에 뭐라도 써야 되는 거 아니냐, 인사혁신처의 규정에 따라서 제한되는 사람은 안 된다라든가. 내국인은 금고 이상의 형이니 제한을 다 받는데 외국인은 아무런 조건이 없는 것처럼 보이니까 형평성 차원에서 뭐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한번 물어봤어요. 중요한 문제는 아니고 다 잘 할 수 있다니까.
송병철수석전문위원송병철
 외국인은 제약을 안 받는 것이 아니고 외국인이 될 수 있냐 없냐만 얘기하는 거니까요.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제정법률안인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의 이행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병철수석전문위원송병철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의 이행에 관한 법률안은 제정안입니다.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이하 “안보리결의”)라고 하는데 이 안보리결의에 대한 이행 조치 수립 또 이행 절차 등을 규정한 법률을 제정해서 체계적인 안보리결의 이행과 이에 관한 원활한 정보 공유를 가능케 하려는 것이 이 법의 취지입니다.
 현재 안보리결의 이행 상황은 안보리결의를 이행하기 위한 단일 법률 또는 절차법 체계는 없습니다. 이에 따라서 안보리결의 채택 시에는 각 관계부처가 기존 소관 법률을 토대로 행정입법을 추진하고 필요시에는 법령을 제·개정해 왔습니다.
 제정안은 안보리결의를 이행해야 할 국제법적 의무를 국내에서 체계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하고 국민의 알권리 보장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제정안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정부의 행정 부담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2쪽입니다.
 안보리결의 이행과 관련해서 미국은 유엔참여법을 제정했고요. 안보리 제재결의의 이행을 위해 권한을 위임받은 행정부가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대통령 행정명령 또는 미 행정부 규정을 혼용해서 이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EU의 경우는 이사회 결정 및 규정을 통해 안보리결의를 이행하고 있고, 일본의 경우에는 안보리결의 이행을 목적으로 제정된 수권 법률은 없으며 외국환 및 외국무역법 등 기존 법률을 활용하고 있고 때로는 특별법을 제정하거나 각의 결정을 통해서 이를 보완하고 있습니다.
 3쪽에 보시면 조문대비표가 있는데 설명을 다 드리겠습니다.
 제1조(목적)은 법 제정 목적인데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가 채택한 결의를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는 목적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다만 안전 유지는 현재 그 용어에 관한 해석을 달리해서 안보 유지라고 우리 외교부가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서 이건 안보 유지로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2조(정의)는 안보리결의에 관해서 정의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권고 또는 조치로 일단 일원화시켰습니다. 이 제정안의 적용 대상이 되는 안보리결의의 범위를 제재조치를 포함한 회원국의 의무 사항으로 한정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적용범위 조항을 추가하는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수정의견으로 제3조에 적용범위를 새로 신설했습니다. ‘이 법은 국제연합헌장 제7장에 따라 채택한 안보리결의(여기에는 국제연합 평화유지 활동과 모든 군사적 조치는 제외한다) 및 해당 안보리결의를 이행하기 위하여 안전보장이사회 또는 그 보조기관이 취한 이행 조치에 한하여 적용한다’라고 해서 이 법의 적용범위를 신설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3조(국가의 책무)에서는 간단한 자구 수정이 있었고요.
 제정안 제4조에서는 이 부분은 안보리결의가 국익에 반하는 결정일 때 그 적용을 배제하기 위한 장치인데 안보리의 결정을 수락하고 이행하는 것은 회원국의 의무 사항이라는 점을 고려해서 문구를 ‘정부는 안보리결의의 이행에 있어 우리나라의 정당한 권익을 적절히 고려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6쪽입니다.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서는 특별한 이상이 없어서 제정안과 같이 채택하기로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수정의견을 보시면 원래 제정안은 이행 심의위원회로 돼 있는데 안보리결의 이행 협의회라고 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관계부처 회의를 협의회 형식으로 명칭을 변경해서 사실상 동일한 조문 형태로 수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쪽입니다.
 안보리결의의 공표입니다. 제정안 제7조와 같은데 안보리결의 내용을 신속하게 전파하고 공표하는 경우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조항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제9조(협의회 의결사항의 반영 등)는 제정안을 대체로 따르도록 하되 명칭을 바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부칙입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해서 제정안 부칙을 두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정부 측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선외교부제2차관강인선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의 이행에 관한 법률안은 유엔 안보리결의의 이행을 위해 정부의 조치 의무를 부과하고 안보리결의 이행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해 외교부에 안보리결의 이행 협의회를 두며 신규 안보리결의 및 수정 내용에 대한 공표 의무 등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제연합 회원국으로서 우리나라가 유엔 안보리결의라는 국가의 국제법상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 국내법적 기반을 강화한다는 동법 입법 취지에 적극 공감합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2024~2025년까지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 임기 중에 이렇게 국내적 제도 정비를 추진하는 것이 시의적절하며 우리나라가 책임 있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글로벌 중추 국가의 비전을 실현해 나가기 위한 초석이 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다만 유엔 안보리는 매년 50~60건의 신규 결의를 채택하고 있으며 안보리결의는 평화유지 활동, 민간인 보호 등 다양한 내용을 다루고 있어 법률안의 적용 범위 및 정의 등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아울러 안보리결의 이행에 있어 우리의 정당한 권익이 적절히 고려될 수 있도록 하고 동 제정안에 따라 정부에 과도한 행정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일부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하여 관계부처와 안보리결의 이행 관련 국내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공유하며 법안 관련 의견 조회 등 협의를 해 왔습니다. 일부 자구 등과 관련된 관계부처 의견이 있는바 향후 논의 과정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그런 정부의 의견 같은 것들이 우리 수정안 작성에 지금 반영이 돼 있는 상황인가요?
송병철수석전문위원송병철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의견 있는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칠승 위원님.
 제가 소위원장님이 발의하신 법안이라 말씀드리기 좀 그렇습니다마는 제가 이 분야 잘 모르는 부분도 있고 해서 솔직하게 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안보리 결의안을 현재도 의결이 있고 우리가 필요하면 그것에 대해서 실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집행을 하고 있잖아요?
강인선외교부제2차관강인선
 예.
 그런데 이 집행하는 게 예를 들어 공식적인 기구나 국내법 절차를 두게 되면 통과되는 모든 안보리 결의안에 대해서 안 하면 안 한다는 공식적인 기록도 남겨야 되고 하면 하는 그 과정을 전부 투명하게 남겨야 되잖아요. 그런 거지요?
강인선외교부제2차관강인선
 예.
 저는 그게 불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를 들어서 안보리에서 어떤 결의안을 했는데 안 하는 게 좋은 것도 분명히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강인선외교부제2차관강인선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는 사실상 조금 뭉개야 되잖아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공식적으로 하는 게 적절한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그런 절차적 규정은 공백을 두는 게 오히려 국익에 부합하는 경우가 저는 상당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가 있는 게 맞고요. 형식적으로 보면 당연히 이런 게 있는 게 맞지요. 그런데 이게 그렇게만 볼 내용인지 그것에 대해서 제가 솔직한 이야기를 듣고 싶은데 공식적으로 하셔야 될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비슷한……
 먼저 정부 측 답변을 듣고 하시지요.
강인선외교부제2차관강인선
 아니요. 사실 지금 말씀주신 대로 안보리 결의의 내용을 우리가 현실적으로 어떻게, 이것을 어느 법으로 실현을 하느냐, 이행을 하느냐 그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안보리의 거의 모든 것을 다 할 거냐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약간 범위를, 예를 들어서 안보리 결의의 이행에서 우리나라의 정당한 권익을 적절히 고려한다라는 방안으로 해서 어느 정도 범위를 둘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을 고려한 흔적과 회의 결과를 다 남겨야 되잖아요. ‘그것 그럴 필요가 있나?’ 이런 이야기도 남기는 게 좀 부담스럽……
 김준형 위원님.
 저도 위원장님 법안이라서 좀 그렇긴 한데요.
 비슷한 의견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렇게 제도를 마련하고 법을 만들면 홍보 효과는 꽤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국제법을 준수하고 안 그래도 위상이 떨어지는 유엔에 대해서 우리 나름대로, 지난번에 사실 대러 제재도 통과는 됐지만 실제로 시행한 나라들은 아시아에서 4개 나라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치면 꽤 우리가 수행률이 높은데 사실 우리 스스로 이렇게 손발을 묶을 필요가 있느냐에 대해서는 저는 다시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예가 굉장히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미국은 자기가 반대하는 것을 반대할 수 있는 거부권을 가진 나라니까 당연히 2차적으로 그런 제도가 있어도 문제가 안 되는데 일본은 안 가지고 있으니까 일본도 안 하잖아요. 자기의 운명에 대한 자율성을 가진 국가하고 가지지 못한 국가를 대비해 놨기 때문에 이 예도 저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해서 취지는 알지만 우리 스스로 우리 외교의 룸을 좁힐 필요가 있느냐 하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다른 위원님?
 김기웅 위원님.
 글쎄, 말씀은 다 저도 공감하는데 이 문제는 좀 다른 게 있는데 우선 차관님께, 제가 기억이 정확하지는 않은데 이런 절차법이 없어서 우리 국내 법리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지요?
강인선외교부제2차관강인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강인선외교부제2차관강인선
 예.
 그러니까 이게 있었으면 어떤 면에서 정상적 법 조치들이 이루어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런 게 없어 가지고 대법원 판결에서 절차법 미비로 인해서 처벌이 안 되는 경우도 나오고, 그렇지요?
강인선외교부제2차관강인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흠결이 있는 부분 때문에 법리적으로 법 집행에서 문제가 생긴다면 그것을 당연히 입법으로 보완해 주는 것은 필요하다. 그런데 지금 우려하시는 것은 괜히 우리가 의무적으로, 맨더터리(mandatory) 했다가 나중에 우리 발목 묶는다, 그게 가장 큰 우려인데. 제 생각에는 협의회라는 게, 지금도 그렇지만 외교부에서 주관해서 결의 이행을 위한 관계부처 회의를 하잖아요, 옛날 총리실에 있던 것 외교부에서 하는데. 그러면 그 회의나 이 회의는 사실은 법적으로 이렇게 이름만 넣어 놨지 어떻게 주도적으로 적극적으로 할 거냐, 소극적으로 할 거냐는 주관하는 부처에서 적절히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꼭 결의안 나올 때마다 하나하나 불러서 회의를 해야 되느냐는 우리 재량 사항이라 걱정하시는 부분은 관계부처 공무원들이 그만큼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고 아까 말한 대로 흠결 부분을 메우는 건 분명히 필요하지 않느냐 그 의견을 저는 드리고 싶어요.
강인선외교부제2차관강인선
 위원님, 그 말씀이 맞는 게 안보리 결의나 그런 것들이 다른 것, 굳이 연결 부위가 필요 없이 국내법을 금방 적용할 수 있는 게 있으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 일종의 커넥터라고 할까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 게 있다면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셔야 돼요.
 제가 발의를 했기 때문에 제가 위원장이지만 조금만 설명을 드리면 권칠승 위원님하고 김준형 위원님 하신 말씀이 맞거든요. 그런 측면이 있어서 사실은 입법보다는……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헌법상 국제법은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그래서 그것을 준거로 해서 이제까지 우리 정부가 이걸 집행을 해 왔습니다. 안보리 결의를 잘 집행해 왔는데 2018년에 어떤 외국 선박사가 안보리 제재 결의를 위반해서 북한산 석탄을 베트남산 석탄으로 둔갑을 시켜 국내에 반입을 했습니다. 반입을 했는데 그게 적발이 됐습니다. 적발이 돼서, 그 선박에 대해서 입항금지 조치를 취했는데 입항금지 조치를 취하고 나니까 이 선박 회사가 소송을 걸었습니다. 그러니까 불복을 한 거지요. 불복을 해 가지고 대법원에서 판결이 났습니다. 대법원에서 판결이 났는데, 국제법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라는 게 우리 헌법의 가장 큰 원칙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의 원칙이 있습니다. 또 하나의 원칙은 뭐냐 하면 개인의 권리는 법률로써만 제한할 수 있다, 국회가 제정한 법률로써만 개인의 권한이 제한될 수 있다. 그런데 그때 대법원의 판결은 뭐였냐면 그런데 이것은 법률이 없기 때문에 이 조치를 취할 수가 없다 이렇게 해서 안보리 제재 조치를 이행하려던 정부의 노력이 대법원에 의해서 기각됐습니다. 기각되고 그 이후로 사실상 여러 케이스에서 정부가 어떤 조치를 취하기 어려운 경우가 지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까 권 위원님이나 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가 유연성을 갖고 집행하는 게 좋긴 좋은데 그런데 지금은 대법원의 판결로 집행 자체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돼서 그렇다 그러면 유엔 안보리를 집행할 수 있는 어떤 기제 그다음에 법률적 기초는 갖춰야 되겠다는 뜻에서 발의를 한 것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담당 과장께서 상세하게 설명할 게 있으면 조금 보충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강인선외교부제2차관강인선
 대법원 결정 좀 자세히 말씀드릴까요, 그 당시의 판결 중에서?
 예.
강인선외교부제2차관강인선
 당시에 대법원의 결정으로 나온 1심 판결이 확정됐는데 판결의 사유는 처분의 근거·이유제시 의무 위반 그리고 행정기관으로서의 재량권 불행사라고 돼 있는데, 특히 안보리 결의가 국내법적 효력에 있어서 직접 적용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의견이 있었고요. 유엔 안보리 결의는 직접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고 결국 기존 국내 법령 또는 행정규칙의 제정 등을 통하여 이행되는 것이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 때 대법원의 판결은 정부의 입장과는 다른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정부의 입장이 아니라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그런 루프홀(loophole)을 메꾸기 위해서 한 법안 발의인데요. 그래서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의견 있으시면 좀……
 권칠승 위원님.
 그 당시 판결문을 보니까요 그 회사의 주장이 이렇습니다. 절차적 하자와 실체적 하자, 2개가 있는데요. 그때 거기가 마산이네요. 하나가 입항불허 처분이 행정절차상 사전통지 다음에 의견 절차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 B선박이 북한산 석탄이라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범죄는 아니지만 사건 구성요소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전혀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면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문을 꼼꼼하게 봐야 되는 문제가 있겠지요. 그런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 그것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주장이거든요, 자기들은 단순 운송인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가 무력화됐다라고 보기에 좀 어려운 것 아니냐, 그러니까 그 대북제재 결의문에 정확하게 들어맞지 않는 사건 내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그때 창원지법에서 이렇게 판시를 했어요,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이 재량권을 전혀 행사하지 아니한 채 처분을 했기 때문에―사전에 통보를 한다든가 등등의 재량권이지요―그 처분이 위법하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설명하신 부분과는 상당히 많이 다른 것 같은데요. 이것 다 보셨어요?
강인선외교부제2차관강인선
 추가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은주외교부수출통제·제재과장이은주
 위원님, 조금 추가로 설명드리면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주 의견으로 실체적인 의견하고 절차적인 의견으로 나왔던 것은 맞고요. 다만 그 절차적 의견 중에 행정기관으로서 지방해수청이 재량권을 불행사했다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 부분 같은 경우에는 중앙정부에서 안보리 결의 이행 위반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지방해수청에 알려 줬고요. 그 부분을 전달하면서 정부의 조치가 이루어진 거다라고 설명을 하라고 했는데 그 부분에서 아마 약간 문제가 생겼던 게 아닐까 저희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저희 차관님께서도 말씀드린 그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제재 결의 관련된 부수적인 의견으로, 그 판결문을 읽어 보시면 부수 의견의 하나로 ‘안보리 결의가 국내적으로 적용되는 데 있어서 직접 적용성은 갖고 있지 못하다’라는 부분이 명시되어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께서도 발의하신 취지 자체가 그 직접 적용성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결의는 국내 입법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그 공백을 메꾸는 게 필요하다 이런 취지에서 법안이 발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취지에 대해서도 의견이 다를 수 있다고 처음에 제가 이야기했던 거고 저는 오히려 그런 공백이 약간 있는 게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은주외교부수출통제·제재과장이은주
 그런데 아까 잠깐 말씀 나왔던 것처럼 저희가 사실은 관련해서 관계부처 회의를 계속해서 하고 있고요. 말씀 나왔던 것처럼 관계부처 회의를 하는 와중에 저희가 플렉서빌리티(flexibility)를 조금 발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안건이 올리기에 좀 부적절하다 싶으면 지금은 안 해도 별로 문제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법 만들어 놓으면 아마 다 해야 될 걸요. 옆에서 ‘이런 절차가 있는데 왜 안 하느냐’ 이러면 외교부가 위법 사항에 걸리기 때문에 안 할 수 없을 거라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그것, 제가 알고 싶은 게 예를 들어서 운송사, 운송업자가 이게 북한산 석탄이라는 것을 모르고 단순한 운송만 한 경우에도 이게 안보리 결의사항에 위반이 돼서 그 운송사 배가 들어오는 것을 금지하도록 그렇게 돼 있어요, 안보리 결의안이?
이은주외교부수출통제·제재과장이은주
 배들이 움직이는 패턴을 보면요 선주가 있고 선박 운영하는 운영사가 있고 그다음에 대리점이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사실은 아무리 운송사라 할지라도 어쨌든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를 위반한 행위에 연루가 된 것은 팩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아니요, 우리가 팩트를 따지는 게 아니고 만약에 이렇다면 이게 안보리 결의사항에 위반되느냐 이거지요. 제가 봤을 때는 법원에서 객관적인 조건과 팩트를 가지고 판단했을 것 아닙니까.
이은주외교부수출통제·제재과장이은주
 안보리 결의에는 사실 규정 자체가 안보리 결의상 금수품, 북한으로부터 나오는 석탄이나 철광석을 운반해서는 안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북한 밖으로 나오면……
 그러니까 고의 여부에 대한 표현이 없어요.
이은주외교부수출통제·제재과장이은주
 금수품을 반입하거나 반출해서는 안 된다라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알고 했는지 안 알고…… 이 사람이 반출했을 리는 만무하잖아요, 이 선박사가. 그래도 그게 위반이냐고요. 저는 아니었을 것 같아서 이런 판단을 한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지금 예로 들고 있는 게 잘못됐다기보다는 굉장히 논쟁적인 부분이 많은 거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지금 예로 들고 있는 이 사건이 논쟁할 부분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요.
이은주외교부수출통제·제재과장이은주
 북한산 석탄이라고 어느 정도 믿을 만한 합리적인 증거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조치를 취했습니다.
 조치 취할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그 조치에 대해서 판결을 이렇게 한 거잖아요. 저도 전후 사정을 다 모르잖아요. 지금 여기 나오는 것 보고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쟁점이 되게 많은데요.
이은주외교부수출통제·제재과장이은주
 저희가 이해하기로는 이 판결문에서 문제시하고 있는 게 절차적인 문제라고 알고 있습니다. 대북제재 결의의 위반이 맞느냐, 맞지 않느냐 그 부분을 따진 게 아니고요. 그쪽이 통보하는 과정에서 절차적으로 좀 문제가 있었다 그 부분을 지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더더욱이 법을 만들어도 소용이 없단 얘기야.
 그러니까 그런 하자가 있으면 안보리 결의안 위반이냐, 아니냐 이게 가장 핵심적이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외교부가 판단을 갖고 있어야지요.
 잠깐만, 제가 짧은 질문……
 제재문을 잘 봐야 될 것 같은데 이것 그거잖아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금지된 물품을 보낸 사람이 처벌돼야지 우체부를 처벌하는 거잖아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 그렇지요? 지금 택배사를 처벌하는 거란 말이에요. 제 법 상식으로 봐서는 그 일을 인지 못 했을 때는 아닐 것 같고, 아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심판할 때 안보리 제재 위반 자체가 그 판결에 영향을 안 줬을 수도 있지요. 그렇게 추정할 수 있는 여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 말은 만약에 그랬을 경우에는 이 법을 한다고 해도 거기는 빠져나가는 거지요.
이은주외교부수출통제·제재과장이은주
 제가 같은 말씀을 드리게 돼서 좀……
 이야기 충분히 하십시오.
이은주외교부수출통제·제재과장이은주
 왜냐하면 사실은 이런 판결이 있고 나서부터는 말씀하시는 것처럼 국내법에 아주 명확하게 근거가 있지 않는 한 지금 해수부나 해경청이나 관계부처들이 안보리 결의를 이행하는 데 있어서 다소 소극적인 그런 입장을 취하고 있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저희는 안보리 결의가 국제법으로서의 지위를 갖고 있다 생각을 하지만 어쨌든 국내적으로 제대로 이행이 되기 위해서는 국내법적 근거가 명확해야 된다, 그래서 그 두 부분의 간극을 메우는 게 가장 필요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것을 위해서 사실은 이 법이 안보리 결의가 채택됐을 때 국내적으로 필요한 입법조치를 취하게 의무를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메워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메워지면 사실 국내법적 근거가 생기는 거고 국내법에 따라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안보리 결의에 따른 조치가 아니라 국내법적 조치를 취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것 때문에 하시는 거잖아요.
이은주외교부수출통제·제재과장이은주
 맞습니다.
 그런데 원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러면 안보리에서 뭔가를 결의하면 우리가 국내법상으로 자동적으로 다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체계를 만드는 게 맞냐는 거예요. 지금처럼 약간 애매하게, 법정으로 가서 좀 다투기도 하고 이런저런 부분 때문에 약간 뭉개기도 하고 그런 룸이 있는 게 나은 것 아니냐는 거지요. 지금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안보리에서 결의안 통과만 되면 다 해야 돼요. 그다음부터 절차를 다 밟아야 되잖아요.
 저도 궁금한 것 하나 물어볼게요.
 예, 말씀하십시오.
 그러면 지금도 안보리 결의 중에, 특히 우리 안보와 직결되는 대북제재 결의라든지 또 이번에 러시아와 관련된 이런 안보와 관련된 핵심 결의들은 꽤 잘 준수하고 있는 국가잖아요. 그리고 아까 외교부를 중심으로 한 장관들 협의 구조도 있다 하고. 그런 게 아무런 제도적 근거 없이 그냥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건 뭘 근거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법은 없지만 시행령인지 규칙인지 뭔가 근거가 있지 않아요?
이은주외교부수출통제·제재과장이은주
 지금 저희 외교부에서 하고 있는 관계부처 회의 같은 경우에는요 외교부가 유엔 안보리 결의 이행에 있어서 주무부처로 일단 되어 있고 그것을 근거로 저희가 주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따로 법적으로 근거가 있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안보리 결의 이행 관련해 가지고 주무부처로 되어 있고 거기에 따라서 관계부처를 소집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 말씀 듣고 제가 사실은 석명할 내용이 엄청 많지만 오늘 다뤄야 될 법안이 너무 많아서 일단 오늘 의견은 이 정도로 하고.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수석전문위원님, 오늘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그 사항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충분히 고려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정부가 이 법을 이행하면서도 충분히 플렉서빌리티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식의 수정은 약간 있어야 되겠다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다 중요한 말씀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수정의견을 다시 만들어 가지고 차후에 다시 한번 의견을 나누도록 하면, 심의를 하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은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및 제9항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2건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병철수석전문위원송병철
 20쪽입니다.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입니다. 이재정 의원이 대표발의하셨고요.
 주요내용 두 번째 칸 보시면, 개정안은 현행법이 긴급구호에 관한 사항만을 다루고 있어서 재난 복구 및 조기회복, 재난 예방 및 위기 경감 등 인도적 지원에 대한 법적 기반이 명시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은바 제명을 ‘해외재난의 인도적 지원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고 해외긴급구호에 국한되었던 기존의 조항들을 인도적 지원에 포괄할 수 있도록 해서 인도적 지원의 법적 기반을 명확히 하려는 것입니다.
 국제사회는 인도적 지원의 기본원칙으로서 중립성, 공평성, 독립성을 들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국제적·경제적 위상을 고려하여 수행되고 있어서 국제사회의 원칙과 충돌할 소지가 있다 또는 긴급구호는 피해국에 대한 지원 및 재해복구로 한정되어 있어 예방이나 대응, 재건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다는 점을 고려해 보면 전부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다만 기존의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은 해외긴급구호대 파견을 위한 절차적인 사항을 중심으로 규율하고 있는데 일괄적으로 인도적 지원으로 대체할 경우 법률의 목적과 취지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 법안을 심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도적 지원과 해외긴급구호는 그 특성과 범위가 다른 만큼 일률적으로 현행의 해외긴급구호 제도를 인도적 지원으로 대체하는 것은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21대 국회 논의 경과가 있습니다.
 전부개정법률안, 이재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은 2024년 1월 9일 제21대 국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수정 가결했습니다만 이후 전체위에 상정되지 못하고 임기 만료에 따라 폐기되었습니다.
 22쪽을 보시면 수정의견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현행, 개정안, 수정의견인데 일단은 제명을 ‘해외긴급구호 등 인도적 지원에 관한 법률’로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지금 수정의견은 지난 1월에 의결한 21대 국회 소위 의결사항을 기준으로 해서 일부 수정사항이 더 있는 것을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간략하게 내용을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조(목적)은 ‘이 법은 해외에서 발생한 대규모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위한 긴급구호, 재난 복구·예방 등 인도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해서 인도적 지원이 포함되도록 일단 수정의견을 제시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조(정의)는 보시면 1호의 해외재난 그것을 또 자연재난, 사회재난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현행과 같이 다시 정의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2조는 생략하고요.
 24쪽에 인도적 지원을 보시면 ‘인도적 지원이란’ 그래서 인도적 지원의 정의를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해외재난으로 위기에 처한 사람들의 생명과 인격 및 기본적 권리 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말한다’ 해서 ‘가’는 해외긴급구호로 일단은 지금 현행의 체계를 가능한 유지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는 개정안과 같이 재난 복구 및 조기회복, ‘다’는 재난 예방 및 위기경감 그다음에 만성재난지원 등으로 이렇게 인도적 지원을 구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의견에 따른 제5조는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정의견은 다시 3조로 넘어와서 해외긴급구호 등 인도적 지원의 기본원칙을 수정의견으로 제시했습니다. 제1항은 개정안과 같이 ‘정부는 인도주의 원칙과 국제인도법 및 난민법 등 국제규범에 입각하여 해외재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추진하여야 한다’라는 개정안의 뜻을 포함했고, 제2항은 기존에 저희들이 해외긴급구호를 하는 사항을 그대로 인용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피해국 정부의 요청과 우리나라의 국제적·경제적 위상을 고려해서 긴급구호를 수행하여야 한다’라는 안을 같이 포괄하도록 했습니다.
 27쪽에 있는 ‘국가의 책무’는 수정의견에서는 ‘정부의 역할’로 규정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주어를 정부로 하고 정부가 해야 되는 역할들을 개정안과 같이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6조(해외긴급구호 등 인도적 지원 활동)는 명칭을 ‘해외긴급구호 등 인도적 지원 활동’으로 포괄하고 그 내용은 현행의 규정을 동일하게 적용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하 제7조(해외긴급구호기본대책의 수립 등)도 제목을 교체하고 내용은 현행법을 유지하도록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32쪽의 제8조(보건의료활동체계 구축) 역시 이것은 개정안과 같이 일부 조항의 변화를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지만 현행과 같은 내용입니다.
 제9조(실태조사) 역시 현행과 같은 내용입니다.
 제10조(해외긴급구호의 개시) 역시 개정안이 아닌 현행을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11조(민·관합동 해외긴급구호협의회) 역시 현행과 같습니다.
 37쪽의 제12조(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등) 역시 현행과 같습니다.
 그리고 제13조(해외긴급구호본부), 현행과 같습니다.
 40쪽의 14조(해외긴급구호대의 편성 및 파견 등), 내용은 현행과 같습니다.
 42쪽의 제15조(해외긴급구호대장), 내용은 현행과 같습니다.
 44쪽, 제16조 그다음 제17조, 제목만 바뀌고 나머지는 현행과 같습니다.
 그리고 45쪽의 18조(해외긴급구호 종사자에 대한 보상 등) 역시 현행과 내용은 같습니다.
 46쪽의 제19조(권한 등의 위임·위탁) 역시 현행과 같습니다.
 그리고 제20조 수정의견은 개정안에서 조문을 정리했기 때문에 개정안의 조문을 따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하 부칙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8쪽의 차지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해외긴급구호의 기본원칙 중에 우리나라의 국제적·경제적 위상 고려라는 조건은 인도주의 기본원칙 중에 정치·경제·군사적 목적에도 구속되지 말아야 한다는 독립의 원칙과 상충되는 것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국제사회에서의 역할을 고려하도록 하여 인도주의 원칙에 부합하는 해외긴급구호 제도를 정립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은 우리나라의 국제적·경제적 위상을 고려하여 해외긴급구호를 수행하는 것은 독립성 확보가 어려울 수 있게 된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며 개정안에 따를 경우 매년 증가하고 있는 인도적 지원 예산 규모에 맞추어 인도적 지원의 원칙에 더욱 부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49쪽입니다.
 외교부는 현행법상 국제적·경제적 위상 표현은 우리나라가 어떠한 국제적·경제적 목적을 달성코자 인도적 지원을 제공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국제사회의 중견국으로서 우리나라의 위상을 설명하는 표현으로 인도적 지원의 독립성 원칙과 상충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선외교부제2차관강인선
 이재정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과 차지호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동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재정 의원님의 개정안은 해외긴급구호 내용 위주인 현행 법률에 인도적 지원의 정의와 범위 등 인도적 지원 내용 전반을 추가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은 인도적 지원의 법적 기반을 공고히 하려는 취지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인도적 지원의 전반적 내용을 규정하는 개정안의 일부 부분은 수용 가능한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현행 법률의 상당 부분은 해외긴급구호대 파견을 위한 절차사항을 규율하고 있으므로 인도적 지원 전반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 이를 개정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차지호 의원님의 개정안상 국제사회에서의 역할이라는 표현은 우리 국력에 걸맞은 인도적 지원의 의미가 오히려 모호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1월 9일 21대 외통위 법안소위에서는 정부와 국회가 합리적으로 합의하여 당시 이재정 의원님의 개정안에 대한 수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오늘 이재정 의원님 개정안에 대한 법안소위 심사자료의 수정의견이 당시 수정안 내용과 대동소이합니다. 또한 차지호 의원님의 개정안 내용도 이 심사자료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에 외교부는 동 심사자료에 반영된 수정의견을 수용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관님, 하나 궁금해서 그러는데 우리 국가 위상에 맞는 피해국의 요청 이런 게 꼭 있어야 돼요?
강인선외교부제2차관강인선
 있어야 되냐고 물으셨습니까?
 예. 그게 있어야 된다고 이렇게 수정의견에 넣은 것 아니에요?
강인선외교부제2차관강인선
 예.
 원래 있던 것에 이 의견 나오니까 둘을 합쳐서 수정의견으로 갔는데 그걸 고집한 이유가 방금처럼 피해국의 요청…… 피해국이 없으면 어떡해요? 그냥 난민이 배 타고 가다가 물에 빠져 죽는다든가 그런 위험한 상황이 왔는데 피해국가는 아무도 없고 사실은 그것도 글로벌한 차원에서 긴급구호를 할 수도 있는 건데 피해국 요청이라는 게 왜 들어가 있냐 하니까 요청이 없으면 안 해도 된다는 뜻으로 이게 보이기도 하고, 요청이 꼭 필요한 조건이냐? 그것도 우선 스스로의 요청이 있어야, 기본원칙에 뭔가 중요한 단어인 것처럼 쓰이는, 요청이 없으면 안 하는 건가라는 생각 들고요.
 위엣것이랑 아래 거랑 들여다보면 위에는 굉장히 광범위하고 적극적인 표현들로 제너럴하게 써 놓고 밑에 가서는 위의 문장이 아무 의미가 없게 아주 구체적으로 써 놓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수정의 의미가 없어요, 사실은. 그걸 살릴 것 같으면 원래 문구에 문제가 있다 해 가지고 수정을 했는데 수정의견 앞에 1 해 놓고 2에서 전의 걸 그대로 살리면 수정할 이유가 없지요, 사실은. 물론 뒤에 2에 자세한 내용으로 피해국 요청이 있어야 한다, 원래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도 적극적으로 하자는 뜻이지 이게 우리가 안 하겠다는 뜻은 아니다라고 설명하시잖아요.
강인선외교부제2차관강인선
 예.
 열심히 하자는 걸 굳이 그렇게 광고하듯이, 우리 국제적 위상이 얼마나 높은지는 모르겠는데 만약 이게 필요하다면 우리의 재정적 규모에 맞다든가 우리 재정 상황을 고려하라든가 우리 돈이 너무 어려운데도 너무 퍼 주기는 안 된다는 뜻이라면 그런 표현도 있을 수 있는데 원래 그 단어를 고집한달까, 고수하려고 하는 이유를 좀 알고 싶다는 거지요. 왜 그 단어들이 중요한지에 대해서 궁금한 거예요. 왜 피해국 요청이라는 단어가 필요한 거냐 하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려고 한다는데 굳이 오해받을 수 있는 듀얼 유즈(Dual-Use) 같은, 뜻이 좀 애매한 단어를 꼭 넣어야 하는 이유, 빼면 안 되는 이유.
강인선외교부제2차관강인선
 그런데 저희가 이해하기로는 국제사회의 원칙이 개도국을 도울 때 피해가 있더라도 저희가 돕고 싶다고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적어도 그쪽에서 어느 정도 요청이 있어야 갈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면 되지, 뭐 갈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강인선외교부제2차관강인선
 아니, 그게 저희가 그냥……
 먼저 제안할 수도 있잖아, 도와줄게.
강인선외교부제2차관강인선
 그럴 수도…… 다만……
 그쪽에서 웰컴하면 가면 되잖아요.
강인선외교부제2차관강인선
 그런데 제가 지금 구체적인 사례는 잊어버렸는데 어떤 상황이 발생을 했는데 저희가 되게 기다리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쪽에서……
 그러니까 내 얘기는 그거지. 실제 상황에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하면 되는 것이지 원칙에 꼭 써야 될 이유는 뭐냐 이 말이에요. 원칙에서 그걸 뺀다고 생기는 문제가 뭐냐는 거예요, 저는 궁금한 게.
강인선외교부제2차관강인선
 그러니까 피해국의 요청이라는 말을 생략하자는 말씀이신 거지요?
 단어가 빠졌을 때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현실 상황에서.
강인선외교부제2차관강인선
 저희 담당 국장이 조금 설명을……
박종한외교부개발협력국장박종한
 외교부 개발협력국장 박종한입니다.
 피해국의 요청이 있어야 된다는 건 일반적으로 국제사회에서 원칙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것이 아무리 피해가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피해국의 요청이 있을 때만 해야 된다라는 원칙이 있기 때문에……
 나는 그 원칙을 잘……
박종한외교부개발협력국장박종한
 그것을 갖다가 저희가 사실 거의 그대로 반영을 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게 관례적으로 원칙이 있다면 굳이 명문화 안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박종한외교부개발협력국장박종한
 저희가 인도주의적인 원칙 여러 가지 것들을 지금 해외긴급구호법 내에 여러 개 반영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주요 인권 관련된 법을 갖다가……
 지금 말씀하신 경우는 ‘국제인도법 및 난민법’ 이렇게 앞에 썼잖아요, 국제규범이니까요. 거기 다 포함되잖아요, 말씀이라면. 국제규범이 그렇다며……
박종한외교부개발협력국장박종한
 예, 그런 것들을 사실은 원칙을……
 아니, 앞에 들어가 있는데 굳이 다음에 또 피해국의 요청이라는 단어를 쓰는 이유가 뭐냐니까.
박종한외교부개발협력국장박종한
 지금 저희가 절차를 진행할 때 필요한 사항은 사실은 피해가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피해 규모를 판단하고 두 번째는 피해 규모가 있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피해국의 요청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는 게 실질적으로 저희가 집행을 할 때 필요한 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주요……
 지금 똑같은 얘기를 다섯 번을 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이 맞거든요. 관료적인 대답 하지 말고……
 관료적인, 행정적인 얘기를 자꾸 하고 있는 거야.
 행정적인 건 필요 없어요. 만약에 난민이 생겼는데 나라가 없어, 국가가 없어. 그러면 안 도와줄 거예요?
 거꾸로 물읍시다. 왜 이렇게 답답해요? 나는 여기 회의 들어올 때마다 굉장히, 숨을 못 쉬겠는데 조금 크레이티브(creative)하게 창조적으로……
 예를 들어서 국제 유엔고등판무관이 있는데 이 양반이 어떤 난민들이 발생해서 구호를 요청했다 이거지요. 구제를 하라고 했을 때 그게 피해국은 아니잖아요, 지시한 고등판무관이. 그러면 그건 피해국의 요청은 아니잖아요. 국제기구라든가 이런 요청도 해당이 없는 거예요. WFP가 요청을 했다……
박종한외교부개발협력국장박종한
 제가 조금 더 상세히 말씀을 드리자면, 이게 원래 법률이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도주의적인 지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피해국의 요청과 상관없이 국제기구를 통해서 하는 면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외긴급구호는 저희가 긴급구호대를 파견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제목을 보세요. 제목이 인도적 지원으로 바뀌었잖아요.
박종한외교부개발협력국장박종한
 예, 제가 지금 바뀐 차원에서 안 맞아서 그런 것인데요. 저희가 사실은 정부에서 이것을 설명드릴 때 원래 법 자체가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이기 때문에 인도적인 지원을 포함시키는 것에 무리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번에 법안소위에서 합의를 한 부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능하면 이걸 조화시키도록 해 보자라는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수용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 입장은 원칙적으로 이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이 체계상으로는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기는 합니다.
 여기 우리 위원님들 중에 나라의 요청이 꼭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 혹시 있어요?
 그러니까 피해국에서 반대하면 못 들어가는 거지요? 그건 분명하지만, 들어갈 때는 당연히 해당 국가의 협조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렇지 않은 경우까지를 염두에 두고 지적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부처가 적극적으로 열린 마음으로 수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더 중요한 문제는 사실은 이 긴급구호 관련된 것인데, 인도 지원으로 확장하는 것은 마지못해 동의한 거라고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그리고 수석전문위원께서 설명하실 때도 상당히 부정적인 평가를 한 게 설명에 담겨 있는데.
 어떻습니까? 소위 재난의 예방과 복구라는 차원에서 조금 범위를 넓히는 측면에서 인도적 지원으로 개념을 좀 확장시켰는데 이것에 대해서 수용 의사가 분명합니까? ‘마지못해’라는 표현을 한 게 좀 이상해서, 그것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주세요.
 그러니까 만약에 수용했다면 나는 궁금한 게 지난번 할 때 왜 제목을 해외긴급구호 등 인도적 지원에 관한 법률 이렇게, 법률 제목을 안 바꿔요, 기본원칙에 넣어 놓고? 앞뒤가 서로, 제목과 내용이 안 맞잖아요. 좀 억지로 끼워 맞춘, 제목과 내용도 다르고 원칙은 또 다르고 그건 또 대충 원래 이 의미에 맞게…… 그러니까 좀 앞뒤 안 맞는, 법률이 체계적이지 않다는 거지, 기본적으로. 아니면 아닌 걸로 정리를 하든지 따로 법을 제정하든지……
 그냥 포기하세요, 이 안건은.
 아니, 의견입니다, 의견.
 그리 중요한 쟁점은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러면 여기서 중요하지 않은 걸 왜 얘기합니까.
 또 의견……
 지금 이재정 의원안은 21대에서 소위는 통과한 거예요. 외교부의 동의를 통해 통과를 했는데 상임위 소집을 못 해서 폐기된 것들이 다시 올라온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하여간 부처하고, 아마 외교부하고 논의가 꽤 길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아까 얘기한……
 위원님이 간사 하셨으니까 그렇지요. 잘 아시는구나.
 하여간 그렇게 된 건인데, 지금도 법의 정합성에 있어서는 조금 문제는 있지만 수용 가능하다라는 입장을 부처가 생각하고 있으면, 그런 입장이 분명하면 방금 제기한 피해국의 요구라는 항목은 조금 적극적으로 해석을 하시면 제가 볼 때는 충돌할 일은 없는 거다, 오히려 범위를 더 확장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문제는 안 될 것 같습니다만 정부가 좀 적극적으로 해석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강인선외교부제2차관강인선
 추가적으로 저희가 조금 더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정부에서 조금 더 검토를 해서 다음 재심의 때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신 걸로 알고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및 제9항은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실은 한 6시까지는 끝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6시까지 여기 다 앉아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제가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외교부만 하지요.
 외교부만 하지요.
 외교부 중에서도 일부……
 그러니까 방법이 2개가 있습니다. 그냥 외교부 것까지만 한다고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것 11항까지, 가자지구 거기까지 외교부 것을 하고 그다음에는 30항, 통일부 나눠서, 통일부차관도 대기하고 있고 그러니까 30항부터 좀 되는 데까지 6시까지 하고 그렇게 해서 좀 반씩…… 그래서 그사이에 잠깐 정회 10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가자지구에 대한 인도적 지원 촉구 결의안과 제11항 가자지구에서의 즉각적이고 영구적인 휴전 촉구 결의안, 이상 2건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병철수석전문위원송병철
 심사자료 4권입니다.
 1쪽에 보시면 일단 2개 결의안이 있는데요. 조계원 의원안은 이스라엘과 하마스에 무력충돌을 중지할 것을 촉구하고 대한민국 정부에 가자지구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촉구하려는 것입니다. 이재정 의원안은 이스라엘과 하마스에 무력충돌 중지 및 영구적인 휴전 돌입을 촉구하고 인질과 수감자들의 즉각 석방을 촉구하며, 이스라엘에 대해 인도적 지원을 위한 가자지구 봉쇄를 해제하고 팔레스타인 불법 점령 종식과 레바논 공습 중단을 촉구하려는 것입니다.
 가자지구의 인도적 위기 상황의 심각성 등에 비추어 볼 때 무력충돌 즉각 중단 및 사태의 평화로운 해결을 주문한다는 점에서 결의안은 적절한 측면이 있습니다. 제21대 국회에서도 이스라엘-하마스 무력충돌 관련 민간인 보호와 사태의 평화적 해결 촉구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습니다.
 2쪽에는 주문의 내용인데요 조계원 의원안과 이재정 의원안이 있습니다.
 3쪽에 보시면 일부 내용에 있어서 통계 수정이 계속 업그레이드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쪽에 보시면 ICJ의 권고적 의견은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배상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라는 문장의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6쪽은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무력충돌 중지에 관한 내용인데, 이스라엘에 대해서 가자지구 봉쇄 해제를 촉구하는 의견에 대해서 외교부는 ‘인도적 지원을 위한 접근 보장’으로 문구를 수정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7쪽에 보시면 인질 및 수감자 석방 촉구와 관련해서 외교부 의견이 ‘이스라엘 내 구금된 팔레스타인 수감자’라고만 표현할 경우에 모든 수감자들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고, 이스라엘 내 구금된 팔레스타인 수감자의 석방에 대해서는 국제사회에서도 역시 합의된 문안이 없다는 의견 그리고 일부 팔레스타인 수감자들이 인질과의 교환 협상을 통해서만 풀려나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할 때 수감자 석방 문안은 삭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주었습니다.
 그다음에 8쪽에 보시면 외교부에서는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양측 모두 무력을 행사하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해서 교전 중단을 촉구하는 문안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정부 측 의견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선외교부제2차관강인선
 현재 가자지구에서 인도적 상황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조계원 의원님과 이재정 의원님께서 각각 대표발의하신 두 결의안의 전반적 취지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어제 레바논에서 휴전 발표 등 중동 정세가 지속적으로 변동되고 있어서 결의안 내용도 변화되는 정세를 반영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조계원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도적 지원 촉구 결의안에 대해서는 특별한 의견이 없습니다.
 이재정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결의안 일부 문안에 대해 수정의견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2호의 ‘봉쇄 해제’라는 표현은 인도적 지원과 관련하여 사용되지 않는바 유엔 등 국제사회에서 통용되는 ‘인도적 지원을 위한 접근 보장’이라는 표현으로 수정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3호에서 ‘이스라엘 내 구금된 팔레스타인 수감자’라고만 표현할 경우에 일반 여타 수감자들도 모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고 이스라엘 내 구금된 팔레스타인 수감자의 석방에 대해서는 유엔 등 국제사회에서 합의된 문안이 없습니다. 그리고 일부 팔레스타인 수감자들이 인질과의 교환 협상을 통해서만 풀려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할 때 팔레스타인 수감자 석방 문안은 삭제를 하는 것이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5호의 레바논 정세 관련해서는 당초 양측에 교전 중단을 촉구하는 균형 잡힌 문안으로 수정하는 것을 제시했었습니다. 그러나 어제 자로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간의 휴전이 발표된 것을 감안해서 해당 부분은 삭제하는 것이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배포된 서면자료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유엔 총회의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불법 점령 12개월 내 종식 결의 지지 및 관련 결의 이행을 촉구하는 4호 관련입니다.
 검토 결과 우리 정부는 해당 유엔 총회 결의 내용 중 ICJ 권고 의견을 넘어서는 사항이 있어 기권했기 때문에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다수 결의에 따라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에 대한 불법 점령을 종식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로 수정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상황 변화가 있어서 저희가 말씀드린 내용이 좀 달라졌습니다.
 그러면 의견 있는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또 어떻든 헤즈볼라하고 이스라엘 간의 휴전도 60일이기는 하지만 발효가 됐고. 더 심각한, 거의 인종 청소 수준으로 진행되고 있는 가자지구가 사실 더 심각한데 이 부분은 아직 전면 조정이 되고 있지 않는 것이 안타깝고 또 유엔 안보리에서도 미국을 제외하면 전 국가가 전부 동의하고 있는 만큼 우리 정부까지 포함해서 이걸 국회가 적극적으로 채택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김준형 위원님.
 상황이 계속 변하고 있으니까 결의안을 빨리 처리하는 게 효과적…… 아까 말씀하신 걸 반영해서 통과시키는 걸 찬성합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그런데 지금 이것은 수정안이 없지 않습니까, 수정의견만 있고?
 그걸 담아서 하면 되지요.
강인선외교부제2차관강인선
 저희가 변화된 상황을 반영한…… 어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 제 생각에는 지금 정부 측이 말한 것하고 일단 상황 변화를 다 반영해 가지고 수정안을 좀 빨리 만들어서 오늘 통일부 끝날 때쯤 해서 그 문안을 돌려서, 문안을 확정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아마……
송병철수석전문위원송병철
 위원장님, 일단 수정안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가지고 그리고 특히 이재정 의원안을 기본으로 해서 일단 두 가지 안을 병합을 하되 지금 정부 측 의견을 반영한 수정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배부를 해서 보시고 이걸로 한번 논의를 여기서 쭉 진행을 하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이걸로 전체 준비를 할까요?
 아니, 그게 지금 충분히 검토가 된 안인가요?
강인선외교부제2차관강인선
 지금 내용은 우리 다 같이 이야기된 내용입니다. 저희가 다시 한번……
송병철수석전문위원송병철
 지금 여기서 같이 놓고 보시면 돼요, 정부도 안을 내시고. 여기서 혹시 틀린 게 있나……
 방금 차관께서 얘기한 것이 반영된 것이라면……
송병철수석전문위원송병철
 예, 맞습니다.
 그냥 수용하면 될 것 같은데?
 예, 그냥 수용하지요.
송병철수석전문위원송병철
 그러면 위원장님, 최종 문안은 위원장님께서 확인해서 내일 전체회의에 보고하시는 걸로 하고 자구의 수정권을 위임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체계·자구에 관한 사항은 소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는 걸로 해서 이거는 채택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및 제11항은 그 취지가 반영되었으므로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들을 통합 조정한 대안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외교부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10분간 정회한 후에 통일부 법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6분 회의중지)


(16시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통일부 소관 안건 심사를 위해 회의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30.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영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75)상정된 안건

31.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재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34)상정된 안건

32.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12)상정된 안건

33.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76)상정된 안건

34.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09)상정된 안건

35.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성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67)상정된 안건

36.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52)상정된 안건

37.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06)상정된 안건

38.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149)상정된 안건

39.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명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62)상정된 안건

40.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준형 의원·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42)상정된 안건

41.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부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35)상정된 안건

42.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종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73)상정된 안건

43. 대남대북전단 중지, 한반도 평화실현을 위한 국회 결의안(정혜경 의원·김준형 의원·김영호 의원 등 22인 발의)(의안번호 2200699)상정된 안건

44.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재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365)상정된 안건

45.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재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18)상정된 안건

46.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기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246)상정된 안건

47.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재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13)상정된 안건

48.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선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98)상정된 안건

49.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62)상정된 안건

50.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591)상정된 안건

51.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192)상정된 안건

5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36)상정된 안건

53.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충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47)상정된 안건

54.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54)상정된 안건

55.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충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25)상정된 안건

56.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충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10)상정된 안건

57.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85)상정된 안건

58. 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369)상정된 안건

59. 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박충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187)상정된 안건

60.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582)상정된 안건

61.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17)상정된 안건

62. 비무장지대의 보전과 평화적 이용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092)상정된 안건

63. 한반도 평화번영 법제기획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116)상정된 안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제63항 한반도 평화번영 법제기획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까지 이상 34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안건 심사를 위해 김수경 통일부차관님 출석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 30항부터 제42항까지 이상 13건의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43항 대남대북전단 중지, 한반도 평화실현을 위한 국회 결의안 및 의사일정 제44항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병합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안건들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사우전문위원김사우
 전문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0항부터 제42항까지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먼저 설명드리고 의사일정 제43항 대남대북전단 중지, 한반도 평화실현을 위한 국회 결의안에 대해 설명드린 다음 의사일정 제44항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자료 1페이지, 의사일정 제30항부터 제42항까지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지난 8월 20일 소위 이후 바뀐 내용을 중심으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4개의 법안이 추가로 상정되었는데 김준형·김태년 의원안은 일반 절차, 즉 상정·검토보고·대체토론을 거쳐 우리 소위원회에 회부되었고 황명선 의원안, 양부남 의원안, 윤종오 의원안은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른 바로 회부절차로 우리 소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우리 소위원회의 심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대체토론 요지는 생략하고 검토보고 요지도 지난 소위원회에서 심사된 안건들에 대한 요지는 생략하고 이번에 새로 상정된 김준형·김태년 의원안에 대해서만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김준형·김태년 의원안은 크게 세 가지 내용으로 구성되는데 첫째, 남북 간 우발적 충돌 예방 등을 위한 정부의 남북연락망 개설 및 유지 의무 신설에 대해서는 의도하지 않은 국지적 충돌에 대비하고 재난·재해에 공동 대응하도록 남북 간 상시 연락망을 구축·유지하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다만 현재 북한의 일방적인 단절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가 여전히 연락망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법에 정부의 연락망 유지 의무를 별도로 신설할 필요성 여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둘째,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른 접경지역에서의 전단등 살포 금지에 대해서는 현행법 제24조에서의 전단등 살포를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접경지역에서의 전단등 살포로 변경함으로써 행위 금지의 장소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인데 금지의 장소를 접경지역으로 명시적으로 규정한다 하더라도 전단등 살포 금지 규정이 표현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침해라고 판단한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이 정부의 일관된 입장인바 신설되는 과태료 조항과 연계하여 그 적정성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셋째, ‘남북 간 적대행위 제한’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신설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가 전단등 살포의 미수범까지 처벌토록 한 규정이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하였음을 인정하면서도 책임주의 원칙에는 위반된다는 판단을 내리지 않은바 이에 따라 그 처벌 수준을 완화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4페이지에 지난 8월 20일 소위 심사요지를 간략히 요약하여 제시해 드렸습니다.
 5페이지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소위원장님께서 통일부 측에 소위 심사 내용을 바탕으로 다음 회의에서 논의할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하여 오도록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전문위원이 의사일정 제43항과 제44항까지 설명을 모두 마친 다음에 정부 측으로부터 그에 대해 청취하시면 되겠습니다.
 6페이지는 위원님들께서 이해하기 용이하도록 13개 법안을 범주화시킨 내용입니다.
 위에서부터 보시면 첫째 범주는 금지행위 및 벌칙 삭제를 그 내용으로 하고 있고, 둘째 범주는 전단등 살포 관련 사전신고 또는 승인 절차의 신설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셋째 범주는 벌칙의 완화를 그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는 위원님들께서 참고하실 수 있도록 개정안들이 제안되게 된 배경인 지난해 9월 26일 있었던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의 내용을 전재해 드렸습니다.
 12페이지부터 14페이지까지는 금지행위 및 벌칙 삭제를 그 내용으로 하고 있는 권영세 의원안을 조문대비표로 제시해 드렸고 15페이지부터 20페이지까지는 벌칙의 완화를 그 내용으로 하는 조국 의원안, 박지혜 의원안, 김준형·김태년 의원안을 조문대비표로 비교해 드렸습니다.
 21페이지부터 38페이지까지는 전단등을 살포하려는 사람은 통일부장관 등에게 사전신고 또는 승인을 받도록 하는 절차의 신설 등을 그 내용으로 하는 위성락 의원안, 윤후덕 의원안, 양부남 의원안, 윤종오 의원안을 조문대비표로 비교해 드렸고, 39페이지부터 49페이지까지는 전단등을 살포하려는 사람은 경찰서장이나 시장 등에게 사전신고 또는 승인을 받도록 하는 절차의 신설 등을 그 내용으로 하는 이재강 의원안, 한정애 의원안, 신정훈 의원안, 황명선 의원안, 이용선 의원안을 조문대비표로 비교해 드렸습니다.
 다음으로 50페이지부터 59페이지까지는 13개 개정안들이 각각 그 내용으로 담고 있는 제재의 수준에 초점을 맞추어 비교하여 보실 수 있도록 제시해 드렸습니다.
 60페이지 김준형·김태년 의원안이 그 내용으로 하고 있는 남북연락망 개설 및 유지 관련 부분입니다.
 앞서 동 개정안 관련 검토보고 요지에서 간략히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0항부터 제42항까지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70페이지 의사일정 제43항 대남대북전단 중지, 한반도 평화실현을 위한 국회 결의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 결의안의 주요 내용은 남북 당국이 대북전단과 대남전단을 중단하고 상호 적대행위를 중단하며 남북합의정신으로 돌아갈 것을 각각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대체토론 요지와 검토보고 요지는 생략하고, 지난 소위 심사요지만 간략히 말씀드리면 71페이지입니다, 대남·대북전단 자체가 현 남북 간의 긴장 구조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사안이자 풀 수 있는 열쇠라고 볼 수 있고 한반도 평화 실현을 위해 양쪽 모두에게 자제를 촉구하는 결의안이므로 가결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 한반도 평화에 남북전단이 중요한 위해요소인 것처럼 두드러지는 측면이 있고 양비론적 접근보다는 대화를 강조하는 결의가 필요하다는 말씀, 결의안의 제안 취지는 우리 정부가 대북전단을 날리는 행위를 방조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데 대하여 우리의 의지 표명이라는 말씀과 국회가 한반도 평화 실현을 위한 결의안을 낸다고 할 경우 통일부가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는 말씀 등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79페이지, 의사일정 제44항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 개정안은 이재강 의원께서 9월 26일 발의하신 개정안으로 그 주요 내용은 물품등의 살포행위에 대한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물품등 살포행위 시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며 승인을 받지 않고 살포행위를 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문대비표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0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물품등 살포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있는데 물품등의 살포행위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사실행위라는 점에서 이 법에 따른 반출·반입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에 따라 물품등 살포행위를 이 법에서 규율하기 위해 별도로 살포에 대해 규정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4조제5호는 ‘전단등’이라 함은 전단, 물품(광고선전물·인쇄물·보조기억장치 등을 포함한다) 그리고 금전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말한다고 규정하여 전단과 구별되는 실체로서 물품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아울러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에 따라 남북교류법의 물품등 살포행위와 표현의 자유와의 관련성에 있어서 남북교류법의 취지가 민간의 교류와 협력 촉진이라는 점에서 규제적 성격인 사전승인 대상을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추가적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다만 이와는 별론으로 물품등에 전단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단순 증여를 목적으로 살포하는 경우에는 표현의 자유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낮다고 할 것이므로 사전승인의 대상으로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물품등을 선전 목적의 전단과 함께 살포하거나 광고선전물·인쇄물·보조기억장치 등이 포함된 물품과 함께 살포하는 경우에는 표현의 자유와 관련이 있다고 볼 여지도 있습니다.
 아울러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라 동 개정안의 물품등 살포에 관한 사전승인에 대해서도 전단등과 함께 살포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표현의 자유와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 확보 및 남북 간 평화통일 분위기 조성 등의 법익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물품등 살포에 대한 승인 등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 벌금 및 과태료 등 처벌수준 등에 대해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0항부터 제44항까지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부 측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경통일부차관김수경
 사안이 여러 가지가 있어서 묶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권영세 의원님께서 전단, 확성기 방송, 시각매개물 게시 금지 조항 삭제를 발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는 수용한다는 입장입니다.
 전단등 살포 금지 조항은 위헌 결정으로 이미 효력을 상실했기 때문에 삭제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확성기 방송, 시각 매개물 게시 금지 조항도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를 고려할 때 위헌 소지가 있다고 볼 여지가 없지 않습니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이를 별도로 판단하지 않았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심의 결과를 따르고자 합니다.
 그리고 전단 관련해서 사전신고제에 관련된 여러 의견들을 주셨습니다. 이재강·윤후덕·이용선·위성락·한정애·신정훈·황명선·양부남·윤종오 의원님께서 사전신고제를 골자로 하는 개정안을 발의해 주셨는데 정부에서는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사전신고제의 경우에는 금지 통보의 기준이 불명확해서 북한의 도발로 인한 위험이 예상된다는 사정만으로 전단 살포가 금지될 가능성이 있고 이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 될 우려가 있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위헌 결정된 이 남북관계발전법에 규제 조항을 신설하는 것보다는 경찰관 직무집행법이나 항공안전법 등 현행 법령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특히 경찰서장의 통제·관리를 발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통일부 소관인 남북관계발전법에 경찰서장에게 사전신고를 하고 경찰서장이 금지하는 등 경찰서장이 통제 및 관리하는 규정을 두는 게 경찰청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고 또 접경지역주민안전보장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자라고 발의해 주신 분도 계신데 전단등 살포에 관한 사전승인제는 원칙적 금지, 예외적 허용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에 대한 허가, 검열제를 금지하고 있는 헌법 제21조 2항에 저촉될 우려가 있다라는 입장입니다.
 또 공유수면관리법이나 항공안전법 위반 시 금지 통보를 말씀 주신 분도 계신데 남북관계발전법은 공유수면관리법이나 항공안전법과는 보호법익이 다르기 때문에 남북관계발전법의 보호법익 내에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규정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 또 민간의 활동이 다른 법령에 위배되지 않아야 하는 것은 당연하기 때문에 별도로 조항을 신설하는 것은 다소 필요하지 않다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또 벌칙 규정을 하향하자라고 발의 주신 박지혜·조국·김준형·김태년 의원님의 발의에 대해서도 신중히 검토해야 된다라는 입장입니다.
 전단등의 살포는 그 자체가 직접적인 위협성을 지닌 행위로 볼 수 없기 때문에 과태료나 벌금형으로 조정을 하더라도 국민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 발생 여부는 북한의 도발 여부에 달려 있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라는 입장입니다.
 또 헌재에서는 금지조항과 처벌조항 모두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결정했기 때문에 금지조항은 그대로 두고 처벌조항만 개정하는 방안은 헌재의 결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교류법에서 전단 살포행위를 승인하는 쪽으로 발의를 주신 이재강 의원님 발의안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신중히 검토해야 된다라는 입장입니다.
 전단 살포행위 승인은, 이 교류법의 목적이라는 것이 교류·협력을 촉진하고자 하는 법인데 그 교류법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고 법체계의 일관성을 저해하여서 교류법으로 규율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남대북전단 중지 결의안을 내 주신 정혜경·김준형·김영호 의원님의 결의안의 경우에 신중히 검토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국민의 안전과 한반도 평화 수호라는 이 결의안의 취지에는 공감을 합니다. 다만 전단등 살포 문제는 표현의 자유 보장이라는 헌재 결정의 취지를 고려해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 주시기 전에 지난번 논의 결과로 통일부가 그날 논의를 토대로 해서 대안을 만들어서 다음 회의에 검토하시도록 준비해 달라고 요청한 적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검토 결과가 있었습니까?
김수경통일부차관김수경
 저희가 여러 가지로 검토와 고민을 해 봤는데 남북관계발전법상 어쨌든 대북전단 살포 규제 조항이 위헌이 됐기 때문에 이 법에 새로운 규제 조항을 신설하는 것보다는 경찰관 직무집행법이나 항공안전법 등 현행 법령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칠승 위원님.
 차관님, 우리가 지금 집회나 시위를 할 때 사전신고 합니까?
김수경통일부차관김수경
 그렇습니다.
 하지요?
김수경통일부차관김수경
 예.
 안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형벌로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을 사전신고하는 게 적절치 않다고 판단하시는 근거가 뭡니까?
김수경통일부차관김수경
 그 전단을……
 그게 둘 다 표현의 자유거든요, 기본적으로 보호하는 이익이.
김수경통일부차관김수경
 그런데 어쨌든 헌재에서 이것을 금지하고 처벌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에……
 그렇지 않습니다. 헌재에서 이거를 금지하는 게 아닙니다. 헌재가 사전에 이런 부분들을 신고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런 것에 대해서 판단이 없잖아요.
김수경통일부차관김수경
 헌재에서는 어쨌든 이것을 금지하거나 규제하거나 처벌하는 것을……
 아니,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셔야지요. ‘이거를 금지한다’ 이러시면 안 되지요. ‘이게’ 뭔데요? 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것 또 그리고 징역형을 두는 것 이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김수경통일부차관김수경
 예.
 사전에 신고하는 것에 대해서는 왜 부정적인 의견입니까? 근거가 없는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김수경통일부차관김수경
 전단을 날리는 행위 자체가 접경지역 주민에 위협을 직접적으로 가하는 것이 아니고 그에 대해서 북한이 어떻게 하느냐가 지금 더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을 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하지 않는 행위에 대해서 저희가 규제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헌재의 의견이 아니고 차관님 개인 의견입니다. 그것을 분명하게 좀 정리를 합시다, 먼저.
김수경통일부차관김수경
 신고를 할 경우에 사실상 이게 검열에 해당하는 승인제로 운영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김수경통일부차관김수경
 어느 경우에 금지할 것인가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헌법재판소가 뭔가를 위헌이라고 판단할 때는, 그러니까 형벌권을 행사할 때 최소한의 원칙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있지요. 이것도 마찬가지거든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보면 사전신고 하도록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헌법재판소에서 그런 말을 하지도 않고 언급도 없는데 마치 그렇게 이야기한 것처럼 차관님이 정부 입장으로 이야기를 하시면 매우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요. 헌법 결정에 그런 내용이 어디 있어요?
김수경통일부차관김수경
 전단 살포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것이 표현의 자유에 중대한 침해라고 결정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전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이런 전단을 여기에서 뿌리겠다라고 결정을 하는 어떤 단체가 그것을 사전에 관할 경찰서가 됐든 통일부가 됐든 지자체가 됐든 어디가 됐든 신고하는 것 그 자체가 무리한 제한이다 지금 이렇게 의견을 내고 계시거든요.
김수경통일부차관김수경
 그 신고를 만약에 승인하게 되면 마치 정부가 전단 살포를 승인한 것처럼 되기 때문에……
 신고요, 신고.
김수경통일부차관김수경
 그러니까 신고를 할 경우에……
 집회는 신고하면 됩니다.
김수경통일부차관김수경
 신고할 경우에 승인할 수도 있고 불승인할 수도 있는데, 수리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이 판단 자체가……
 그거는 정하기 나름이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 신고하면 돼요, 집회 신고. 그러니까 입장을 정확하게, 이 부분이 정리가 안 되면 그다음 논의를 할 수가 없어요.
오대석통일부기획조정실장오대석
 기조실장이 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집시법의 사전신고 사항에 보면 장소나 시간을 특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법과 관련하여서 제출돼 있는 안들을 보면 어떤 특정하지 않고 개시점이 상당히 불명확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좀 저희들이 의견을 제시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구체적인 내용들이 포함된다면 사전신고는 문제가 없다 이런 판단이신 거지요?
오대석통일부기획조정실장오대석
 그거는 별도로 좀 검토를……
 아니, 왜 별도인가요, 지금 다른 법에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의도를 가지고 미리 이야기하시면 안 되잖아요.
오대석통일부기획조정실장오대석
 아니, 의도가 아니고요.
 객관적인 법의 체계를 보고 입장을 정리해야지요.
오대석통일부기획조정실장오대석
 그 법안에 대해 가지고 지금 제출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제가 의견을 드리기에는……
 아니요.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것은 우리 법안소위에서 당연히 그런 부분들을 정리해 낼 수 있는 거니까요.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다면 지금 실장님처럼 그렇게 말씀하셔야 되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열거를 하면서 사전신고제를 둔다면 그거는 수용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야지 그냥 일반적으로 신고 자체가 마치 위헌판결이 난 것처럼 이야기를 하시면 이것은 안 되는 거예요.
 김준형 위원님.
 아니, 기본적으로 신고제하고 허가제를 같이 엮는 자체가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게 지금 신고제를 허락하면 허가제가 되기 때문에 안 된다는 말은 도대체 어떤 법적 상식에서 얘기하는지 잘 모르겠고요.
 자꾸 헌법 판결을 가져오는데 지금 권칠승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법안을 만드는 이유가 뭐냐 하면 그 부분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신고제는 위헌이 아닌…… 지금 공백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신고제를 하자고 얘기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신고제도 마찬가지로 위헌이 된다고 판결하시면 안 되는 거지요.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가 그렇게 합의를 해 가지고 이게 마음에 안 들면 통일부 의견을 가지고 오라고 그랬는데도 전혀 성의 없이 모든 게 안 되니까 아무것도 안 가져왔다는 식으로 대답하는 것은 이것은 소위에서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의논한 것에 대한 무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재강 위원님.
 자꾸 표현의 자유 위반이라 하는데 헌법재판소 그것을 보시면 3년 이하 징역,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라는 것이 징벌에 대해서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어서 청구인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라고 표현한 것이지 자꾸 전단 살포 방지법이 표현의 자유에 위배된다고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정확한 말로는.
 그 바로 밑에 보십시오. 잠시 읽어 드리겠습니다. 헌법재판소 판결의 내용입니다. ‘전단등 살포를 금지·처벌하지 않더라도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전단등 살포로 국민의 생명·신체에 위해나 심각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중요한 것은,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기해서 상황에 따른 유연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그다음에 ‘살포 시간, 장소, 방법 등을 사전에 신고하도록 하는 등 입법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표현했습니다.
 지금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거꾸로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 분명히 살포 시간, 장소, 방법을 사전에 신고하도록 하는 입법적인 보완을 하는 것이 덜 침익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고 판시한 거예요. 자꾸 전단 살포가 표현의 자유라고…… 3년 이하의 징역,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과한 징역형, 이것이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어서 청구인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표현한 것이지 전단 살포가 무조건 표현의 자유에 위배된다고 호도하면 되지 않습니다.
 이 헌법재판소 판결에 의하면 사전에 신고하도록 입법적인 보완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분명히 판시했거든요. 이 법에 따르더라도 방금 말씀하신 것은 좀 틀린 이야기입니다.
 권칠승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국회와 행정부가 인식이 일치하지 않으면 이 법안 자체는 진도가 안 나갑니다. 그런데 지금 행정부의 입장이 진짜 반헌법적이에요. 헌법재판소의 판결 자체를 완전히 왜곡하고 그리고 국민의 기본권이라도 법률에 의해서 적절하게 제한할 수 있다는 게 또 헌법의 정신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좀 정리를 했으면 좋겠고요.
 기본적으로 여러 법이 있지만 쟁점이 이것을 사전에 신고하게 할 것인가 그리고 또 신고 내용에 따라서 금지할 수 있게 할 것인가 또 그 내용에 따라서 어떤 행정처분을 할 것인지 아니면 형벌 제도를 둘 것인지 대충 이 정도 쟁점 하에서 이게 지금 이야기되고 있는 거잖아요. 수석님 맞아요? 제 이야기가 맞아요?
김사우전문위원김사우
 개정안별로 내용이 그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큰 틀에서 보면 그 정도 볼 수 있잖아요. 그 정도 볼 수 있는데 저는 형벌 문제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 입장이 이런 게 있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통일부가 이게 남북관계의 어떤 기본적인 발전에 저해가 된다고 생각한다면 저는 공정거래법 같은 방식도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면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것에 대해서 행정명령을 때리고 그 행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것을 형벌로 다스리는 그게 공정거래법의 방식이잖아요.
 저는 그런 것도 적극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모를 리가 없는 행정부가 아무런 의견을 안 내놓는다는 게 오히려 지금 대북전단을 조장하고 장려하는 거예요.
 기본적인 방향이 다르니까 이게 참 진짜 난감합니다. 정말 이렇게 하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수적인 의결로 정리를 해 나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 행정부에서 준비해서 이야기하시는 게 사실관계가 틀려요.
 이상입니다.
 이용선 위원님.
 차관께서 아까 얘기한 사전신고와 관련돼서 헌재의 판결에 위배된다라는 것은 철회해야 될 것 같습니다. 헌재가 명확하게 한 것은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는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라서 사전신고제도가 있고 그것으로 충분히 입법 목적을 달성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적시를 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좀 보완하기 위해서 지금 이 법을 저희들이 추진하고자 하는 건데 일단 원천적으로 사전신고제도 자체가 위헌판결이라 하는 것은 좀 철회하셔야 될 것 같고, 그것에 기반해서 오늘 논의가 출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입장 좀 밝혀 주세요.
김수경통일부차관김수경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 그러니까 안전이 위협받는 경우라는 것이 대북전단 때문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북한의 도발에 의해서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이 위협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대북전단이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을 위협한다고 판단될 경우라는 이 전제 자체가 성립되기 좀 어렵다고 보는 부분이 있고요.
 또 신고를 우리가 만약에 수리해 주게 되면 대북전단을 날리는 것을 마치 정부가 허락해 준 셈이 되고 집회·시위의 자유도 신고 관련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을 때 집회·시위 같은 경우는 대부분 허락을, 수리를 해 주게 돼 있지만 대북전단을 그러면 만약에 동일한 논리로 신고하게 되면 웬만한 경우에는 대북전단을 다 수리해 줘야 된다라는 논리도 성립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고제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위험성이 저는 있다고 보아서 신고제는 여러 가지로 저희 정부 입장에서는 수용을 좀 신중하게 검토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헌법재판소……
 이재강 위원님.
 죄송합니다.
 2019년에 9·19 합의에 의해서 접경지역에 확성기가 없어졌을 때 김포 주민들하고 다 만나서, 그때 국무총리하고 같이 다 만났어요. 평생 듣던 확성기 소리, 시끄러운 소리 안 들어서 행복하다, 우리는 가만 내버려 둬, 우리한테 더 잘할 필요 없다, 확성기 안 들린다고 행복하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잘 모르시고 왜 그런 현실을, 전단이 뿌려지는……
 지금 보십시오. 오물풍선 왔습니까, 최근에? 전단이 안 뿌려지니까 오물풍선이 오지 않았어요. 전단이 뿌려지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압니까? 접경지역에 계시는 분들 농사도 못 해요. 농사를 얼마나 많이 짓고 있는지 압니까, 민통선 안에? 파주, 연천 그분들요 농사도 못 해요. 바로 피해를 입는 거예요. 그리고 전단이 뿌려지면 관광도 안 돼요. 우리 접경지역 국민들이 바로 피해를 입고 위해를 당하고 있는 상황인데 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직접 주민들의 말씀을 들어 보셔야 돼요.
 통일부차관님께서 그런 인식을 갖고 있다면 정말 그건 잘못된 겁니다. 우리가 전단 살포 표현의 자유의 위배에 대해서 헌법재판소 때문에 전단 살포해도 괜찮다, 전단 살포하는 것이 표현의 자유라 그러는 표현이 아니에요. 헌법의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니까 청구인들의 표현의 자유가 침해될 수 있다는 표현이었지 어떻게 전단 살포행위가 표현의 자유에 위배된다고 표현해요? 지금 여당 위원들도 다 그렇게 말씀하고 그것 틀린 해석이에요.
 실제로 2020년 6월 17일 이후로 경기도에서 위험지역을 선포하고 난 다음에 헌법재판소 판결 날까지 전단 살포되지 않았어요. 오물풍선도 오지 않았어요. 위헌판결 나고 난 다음에 박상학 형제들이 난동 피우는 것 아닙니까, 계속 뿌려 대고? 우리가 뿌린 것에 비해서 오물풍선이 적게 왔어요. 우리 100개 뿌리면 100개 안 뿌렸어요. 우리가 30개면 10개밖에 안 뿌렸어요, 북한에서. 그걸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보십시오. 최근에 전단 살포 안 하니까 오물풍선 오지 않잖습니까. 국회에 둥둥 떠다니고 청와대에 둥둥 떠다니는 것 눈으로 확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용산, 청와대가 아니고.
 용산이든.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갖고 자꾸 신고 이야기를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거 헌법재판소에서 사전에 신고하도록 하는 입법적 보완을 하는 것이 옳다고 판시한 거예요. 그걸 부인하면 안 됩니다.
 김준형 위원님.
 제 생각에는 이 논란은 워낙 많이 해 왔고 제가 보기에는 통일부 쪽에서 아예 한목소리를 내기로 그냥 의논한 것 같거든요. 아무리 설명해도 그대로 얘기하는 것 보니까 지금 설득이 되는 게 아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입법을 보완한다는 동의 없이 논의를 하는 게 무의미한 것 같아요. 말씀하신 다수결로 하든지…… 지금 오히려 이 자체를 승인하고 헌법재판소에서 결정한 법률로 보완하라는 지점까지도 우리가 아예 하지 못하게 하는 통일부의 인식을 갖고 있고, 그러면 이게 마음에 안 들면 이것들을 가지고 오라는데도 지금 안 가지고 왔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법안소위 하는 의미가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차관님, 이것 확인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차관님 말씀에 두 번째 답변하시면서 처음하고 내용이 달라졌거든요. 처음에는 헌법재판소 의견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다가 나중에는 ‘정부의 입장에서는 좀 받아들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뭐가 맞습니까? 저는 개인 의견같이 느껴지는데 정리가 된 의견입니까?
 헌법재판소의 의견이 아니라는 것은 문건에 있으니까 그것은 진짜 인정을 하셔야 돼요. 그걸 헌법재판소 의견이라고 들고 나오시면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없어요. 그 뒤에 아무 이야기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해 주시고. 예를 들어서 사전신고제 이게 정부의 정리된 이야기인지 그것 정리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집회 같은 경우에, 이게 좀 비슷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경찰이 해산명령을 했어요. 이게 불법집회의 어떤 양태가 있어서 했다 이러면 그 해산명령에 불응하면 그때부터는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실제로 발생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고. 예를 들어서 대북전단을 날리는데 그 안에 무슨 드라마 USB가 있고 저작권법에 저촉된다 그것을 신고받은 경찰관이 가서 봤는데 법적으로 위법한 사항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러면 그것 불법, 거의 현행범인데 놔둬야 돼요? 그것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러면 지금 집회가 있을 때 불법적인 집회의 양태가 있어서 경찰이 해산명령 하는 것 다 잘못된 거거든요. 이게 법적인, 전체적인 체계를 보고 맞춰야 되는 거지 지금 통일부에서 들고 나온 이유는 모르겠지만 어떤 목적을 향해서 다른 법과 전혀 맞지 않는 내용을 주장하면 그건 받아들여질 리도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입장을 가지고 말씀을 하셔야지요.
김수경통일부차관김수경
 저희 통일부 입장에서는 북한의 도발 때문에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에 위협이 가해진다라는 입장이고 이게 대북전단 때문이라는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고 사실 북한이 지금까지 구실 삼아서 여러 가지 도발을 했는데……
 그건 다른 이야기고요, 지금 하시는 말씀은.
김수경통일부차관김수경
 북한이 어떤 것 때문이다라고 했을 때 그걸 다 우리가 인정하게 되면 지금까지 이 대북전단뿐만 아니라……
 뭔 말씀이에요, 지금.
김수경통일부차관김수경
 우리의 여러 가지 어떤 것들을 하지 말라, 한미연합 훈련을 하지 말라는 식으로, 너네가 그러면 도발을 하겠다 이런 식의 구실을 삼아서 도발을 여러 번 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논리에 저희가 맞다, 대북전단 때문에 쓰레기 풍선이 오는 거다라고 마치 인정하는 것 같은 법령을 개정하기는 좀 어렵다는 입장이고 또 어떤 북한의 도발이 예상된다 혹은 접경지역에 위험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라는 것도 굉장히 자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니, 지금 불법행위를 어느 정도까지 규정할 것인가 그 이야기를 하는데 무슨 이야기 하십니까? 법에 이런 행위들을 어떻게 규정하고 어느 정도 수준으로 제어를 할 것인가. 제어의 필요성은 느끼는 것 아닙니까?
김수경통일부차관김수경
 대북전단은……
 전혀 안 느껴요? 마음대로 아무나 뿌려도 돼요? 군사지역 안에 사람들이 들어가서 막 풍선 날리고 이래도 괜찮아요? 지금 차관의 기본적인 개념이 신뢰가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대북전단을 날리는 것을 어느 정도 수준에서 제어할 것인지, 법적으로 어떻게 규정할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입장을 이야기하셔야지요. 북한 뭐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진짜 할 말 많아요. 이게 남북관계발전법이잖아요. 발전을 시키려면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법 취지에 어긋나는 겁니다, 그런 발언들이.
김수경통일부차관김수경
 대북전단을 규제해야 된다라는 어떤 입장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잠시만요.
 정말로 대법원 판결을 이렇게 했습니다. 대법원이 대북전단 살포행위와 휴전선 부근 주민들의 생명·신체에 급박한 위험을 발생시키는 북한의 도발행위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시를 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헌법재판소에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서, 왜냐하면 징역을 살리고 미수범에게도 벌금을 때리고 그것 때문에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서 청구인들의 표현의 자유가 제한될 수 있다고 표현한 것이지 아까 말했듯이 대북전단 살포행위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우리가 말하는 언론·집회·결사의 자유, 표현의 자유에 위배된다는 말은 아니에요. 자꾸 곡해하지 마시고 헌법재판소에서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의정부지법 민사합의2부에서, 제가 2020년 6월 17일 날 대북풍선단장 이민복 씨를 구속시켜 가지고 평화부지사 이름으로 간 날인데 그때 분명히 민사합의 판결문에서요 대북전단 살포로 인해서 국민의 생명과 신체가 급박한 위협에 놓이고 이는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협으로 판시를 했습니다. 그것 헌법에 위배되는 이야기를, 재판소에서 한 이야기를 거꾸로 이야기를 하시면 안 되지요. 자꾸 그 인과관계가…… 인과관계가 있지요, 전단 살포하니까 저쪽에서 대응하는 거잖아요.
김수경통일부차관김수경
 헌재의 판단이 있기 전과 후는 좀 다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인과관계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의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읽어 보시렵니까?
김수경통일부차관김수경
 그 인과관계에 대해서는 북한의 주장일 뿐 우리 대북전단 때문에 쓰레기풍선이 날아온다라고 단정할 수 있는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북한의 주장이에요?
 딴 이야기를 하고 있네.
 어떻게 그게 북한의 주장이에요?
김수경통일부차관김수경
 북한이 계속 그렇게 주장을 하고……
 아니, 지금 법안 심사를 하는데……
 그러면 저도 북한 사람이에요?
 정치적 논쟁을 하고 있어요. 지금 법안 심사를 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차관님이 그런 식으로……
 그 행위를 어느 정도 어떤 문구로 규율을 할 겁니까? 그게 어떻게 어떤 문구로 규율하는 게 적절하다고 생각합니까? 그 이야기를 하셔야지요.
김수경통일부차관김수경
 대북전단을 규율해야 된다고 말씀을 주시는데 정부의 입장은 규율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입장인 겁니다.
 규율하지 않는 거지요.
 조장하는……
 조장하는 거지요.
 김기웅 위원님.
 일단 저도 오래 가니까 얘기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우선 이게 원점으로 다시 온 것에 대해서 저도 사실 좀 안타깝고요. 전에 충분히 논의가 됐던 것 같은데 다시 원점으로 와 있는 것 같고.
 하여간 다 좀 제너럴하게 전체 상을 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전단이라는 것에 묶여 있는데 페트병도 있고 대북방송도 있고요. 확성기도 있고 옛날에 KBS 사회교육방송도 있고 수도 없이 많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이걸 적대행위라고 부르는지 뭐라고 부르는지 모르지만 북한 주민을 향해서 하는 여러 가지 중에 전단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 대부분의 행위들이 지금 말씀하신 표현의 자유와 연결돼 있고 예를 들어서 우리 메인 방송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 중에서도 상당히 자극적인 프로그램들이 있잖아요. 그것도 북한이 볼 때는 아주 거슬릴 수 있는데 어쨌든 그것도 우리가 뭐라 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표현의 자유라는 부분과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적절히 규제할 것이냐, 공익이라는 차원에서. 그런 부분이 아까 집시법도 얘기를 하셨는데 그걸 찾아야 되는 영역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누가 옛날에 자유와 통일 중에 하나를 택하라고 그러면 자유를 택한다고 하잖아요. 자유 없는 통일보다는 통일 없는 자유가 당연히 택해져야 되는 거지요. 이런 것들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논의 위에서 우리가 뭘 찾아야 되는 숙제가 있고 그걸 논의하는 자리인데……
 우선은 지난 오랜 세월 동안, 이 문제가 이번에만 문제된 게 아니고요. 아주 오랫동안 많은 판례가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도 있고 이번에 헌재 판결도 있는데 판결을 보면 이래요. 그걸 날린 사람과 그것을 막은 경찰의 행위가 동시에 서로 고발이 들어갔는데 날리는 행위도 범죄행위로 보지 않고 경찰이 막은 것도 정당한 행위로 평가를 받았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이게 묘한 이야기인데 예를 들어서 집시법상, 아까 얘기한 게 생각이 나서 그런데 신고제 됐다 이거지요. 사실상 승인제도가 아니라 신고로 운영하는, 신고제가 됐다 그러면 그 신고된 것을 만약 경찰이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라서 막게 되면 사실 경찰이 위법행위를 한 게 되는 거지요, 정당한 집회를 막게 되는 거니까.
 그러면 그게 이제 위험을 초래하는 거라고 해서 경찰이 막으려고 하면 신고제를 승인제처럼 운영해야 되는데, 당신이 하려는 게 보니까 위험하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데 아까 말한 대로 헌재에서 이야기하는 약간의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측면에서의 우려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지금 미묘한 영역이고 저는 대상이 너무 많고 아까 페트병도 있고 오만 개, 방송도 있고 너무 많잖아요, 대북방송도 지금 상당히 많은 게 사실이고.
 그래서 저는 의견이 뭐냐면 헌재 판결을 그대로 존중을 해서…… 지금 말하는 게 법이 또 한 열댓 개 있지 않습니까? 고압가스법, 항공안전법, 오만 관련된 법들이 있어요. 법은 당연히 지켜야 되는 거지요. 그러면 그 법에 위반되거나 법에 문제가 되는 것들은 각 소관 부처가 소관 법에 따라 고발조치를 하든지 처벌하면 되는 것이고 법을 준수하는 건 당연한 것이고.
 대신에 통일부에서 주관하는 남북관계발전법에는 예를 들어서 통일부가 해야 할 기본적인 방향, 한반도의 평화라든가 무슨…… 법익이라는 것도 균형이 있는 거잖아요. 표현의 자유가 분명히 중요한 하나의 법익이지만 한편으로 우리 접경지역 걱정하시는 것도 중요한 이익이거든요, 사실은. 이런 국익이 있으니 이런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쓰기보다는, 특히 전단이라는 단어를 쓰기보다는, 법에 ‘전단은 금지한다’라든가 ‘전단을 신고해야 한다’ 이렇게 쓰기보다는 통일부에는 전체적으로 지역이라든가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하거나 특별한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임박했다 이런 경우에 국방부·행안부 또 경찰·지자체와 협조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라든가, 제한되겠지만 그래서 할 수 있는 어떤 재량적 범위의 조치를 할 수 있는 부분을 넣어 주고 거기에 따라 통일부가 판단해서 하게 되고 나머지 법 위반됐다라든가 어떤 위험이 있다 이런 부분들은 각각 법에 따라 판단하면 된다.
 그런데 여기다가 전단을 이번에 넣었다 그러면 다음에 페트병도 넣어야 되고 대북방송도 넣어야 되고 우리 일부 탈북단체들 방송 있잖아요, 그 방송들 다 넣어 가지고 방송도 이런 내용으로 하면 안 된다라든가 별개 다 나올,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든가…… 그러니까 이런 자극하는 방송은 신고하고 해야 된다 이렇게 논의가 너무 나갈 수 있으니 그것들은 개별법에서 필요하면 하더라도 남북관계발전법에 해당 이 부분은 전단이다 뭐다 이렇게 쓰기보다는 그냥 일단 아까 걱정하시는 대로……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라 그동안에 필요하면 해 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굳이 명문으로 신고하라 마라 이렇게 하기보다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정도로, 관계부처랑 지방자치단체랑 협조할 수 있다 이렇게 넣어 놓고 그 조치를 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무난하다, 해결책이고 그게 또 지금 제가 생각할 때 정부에서도 받아들일 수 있는 범위 아니냐.
 그게 길게 넓게 보면 앞으로도 전단뿐만 아니라 많은 게 문제될 수 있거든요. 그걸 통일부가 다 나서 가지고 해라, 하지 마라, 프로그램 와서 신고해라 이럴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통일부가 할 것은 평화와 남북관계 발전이라든가 전체적인 우리 부분에서 통일부가 해야 할 역할을 한다는 차원에서 그런 조치를 할 수 있게 해 주고 나머지는 개별 법이나 지방자치단체나 경찰이 알아서 적절하게 해라 이렇게 해 주는 게 접점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번에 그런 안을 하나 말씀드렸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겠다 했는데 오늘 다시 원점으로 가 있으니까 제가 조금 안타깝긴 합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지금 이것을…… 저는 다른 의견인 게 특정한, 예를 들어서 전단을 신고해야 된다라든가 이렇게 쓰는 것은 너무 졸속이다, 그 부분은. 이게 그렇게 처리할 일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안타깝기는 한데, 여기 위원님들 의견이 많으신 건 알겠는데 한 번 더 검토할 기회를 주시는 게 맞지 않겠나, 좀 더 바람직한 안으로 갈 수 있게. 저는 의견이 그렇습니다.
 이용선 위원님.
 우리 김기웅 위원님 취지는 상당히 전향적이고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선 우리 차관께서 지금 답을 하는 것은 완전히 뭐랄까 근본적으로 이런 법이 필요 없다.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에 위협은 북한의 행위지, 전단이 됐든 페트병이 됐든 이 행위하고는 인과관계를 규정할 수 없는 무관한 것이라는 전제가 돼 있으면 그러면 이게 대안을 준비하는 것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안 하겠다는 입장으로밖에는 해석할 수 없고.
 그리고 헌재 판결도 보면 소위 집시법과 같은 사전신고제도를 준용해서 위협이 현저할 경우는 통제할 수 있는 또 처벌할 수 있는 것을 덜 침익적 수단으로 해석할 수 있다라고 해서 사실은 지금 과잉처벌이라든지 과잉금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하되 다른 대안에 대해서 열어 주는 판결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 판결에 기반해서 통일부가 적극적으로 좀 해석하는 것이 옳다고 보여지는데 어떻습니까? 다음에도 어떤 대안을 만들 생각이 전혀 없는 건지. 그러면 진짜 우리 소위에서 뭔가 결단을 해야 될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준형 위원님.
 저는 지난번에 통일부장관님도 그렇고 차관님도 그렇고 기본적으로 안 하고 싶으신 것 같아요. 위험하다는데, 접경지역의 삶을 이해한다고 말은 하지만, 왜냐하면 적어도 얼마나 보내는지 어디서 보내는지에 대한 파악도 안 하고 싶어 하는 거고 태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게 정치적 이념이나 뭐가 달라서인지, 지금 헌재도 보완을 하라는 취지의 말인데 그조차도 안 하는 것은 우리가 아무리 떠들어 봤자 정부는 여기에 대한 법을 만들 생각도 없고 그다음에 여기에 대한 조치를 해서 이 문제를 접경지역과 고민해서 해결해 주고 싶은 마음이 1도 없다고 저는 그렇게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이재강 위원님.
 제가 경기도부지사 할 때 박상학 동생 박정호가, 이름을 바꿔 가지고 박정호인데 쌀을 보내는데 저희들이 테스트를 했어요. 쌀을 보냈는데 그대로 돌아왔어요, 그 자리로. 왜냐하면 해류 자체가 북한으로 안 가요. 그러니까 지금 쌀은 문제가 안 돼요. 전단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쌀 그거 뭐 보내든가 말든가. 제가 강화도 주민들한테 쌀 떨어지면 석모도로 가서 쌀 주워 먹으러 가라고. 큰 섬에서 보내면요 100개 전부 다 석모도에 다 모여요. 저도 가서 쌀 몇 통 주워 왔어요. 쪼들리면 거기 한 번 더 가려고 하는데.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전단 이거요 정말로 심각한 문제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헌법재판소 또 말할게요. ‘살포 시간·장소·방법을 사전에 신고하도록 경찰에 입법적인 보완을 하라’, 이것이 우리가 지금 법을 보완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뭐라고 했냐 하면 그렇게 하면 경찰이 대응하기 용이해진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심판대상을 3년이라든지 징역, 미수범을 미리 징벌을 가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심판대상 조항을 통한 제한보다 덜 침익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 그래서 경찰 직무집행법에 의거해서 사전신고하도록 통제하라는 것이, 그게 덜 침익적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판단이에요.
 이것이 중요한 거지, 자꾸 표현의 자유 이야기하는데 아까 말했듯이 이것이 심판대상들에 대해서 징벌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 해서 청구인들의 표현의 자유에 위배될 수 있다라고 표현한 것 같고. 자꾸 표현의 자유…… 전단 살포가 표현의 자유, 북한인권을 위해서 표현의 자유라고 표현하면 안 돼요. 정말로 잘못된 인식이에요. 이거 헌법재판소 판결에 의해서 신고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것이 옳은 판단이고 한반도의 평화를 유지하는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차관님도 한번 가서…… 그러니까 이게 전단을 사실상 막는 것처럼 보일까 봐 우려를 하시는 것 같아요. 현 정부가 이걸 못 하게 하는 뭐가 나왔다 할까 봐 걱정을 해서 그쪽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조심스러우신 것 같은데, 제가 말한 뜻은 뭘 한다 못 한다, 해라 말아라 이런 걸 담지 말고 통일부가 해야 될 남북관계발전법에서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북방송도 있고 페트병 등 수도 없이 많은 행위들이 있고 발생할 수 있는데 여기 교류협력법도 나왔지만 과거에도 교류협력법에서 이걸 하려고 그랬더니 그때 살포행위가 교류·협력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법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래서 예전에 많이 시도했던, 무수히 많이 있었던 일들을 반복하고 있는 거거든요.
 제가 말하는 거는 남북관계발전법의 제목이 발전법이잖아요.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서 통일부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하겠다는 뜻 정도에서 평화를 위해서 또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서 통일부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라고 쓰는 건데, 그걸 해석을 이런 분은 이렇게 하고 저런 분은 저렇게 할 텐데 굳이 이거를 너무 전단을 미리 머릿속에 두니까, 마치 이게 전단을 막기 위해서 만든 조항처럼 생각하지 마시고 어떤 일을 우리 국민들이 하든 간에 이 행위들이 적어도 존중해 줘야 될 기본권적인 행위이기는 맞는데, 존중해 준다는 건 당연한 거고요. 법을 지키라는 것도 당연한 거고요.
 그렇지만 우리 정부가 하는 일은 어느 정도의 목표가 있는 거니까 이런 부분에서 통일부는 필요한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쓰는 건데 그것이 그렇게 좀 어려운 건지 저는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생각을 한번 해서 여기…… 제가 전단 하지 말라는 것으로 비쳐질까 봐 걱정하시는 건 이해를 해요. 그러니까 그런 걸 담으라는 뜻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충분히 표현의 자유 이런 걸 존중해 줘야 된다는 건 당연한 것이고, 그런데 뭔가 못 하게 하겠다는 것처럼 비쳐질까 봐 또 일부에서 왜 그렇게 했느냐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겠지요. 왜 이런 걸 넣어 가지고 이상하게, 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립적 표현이랄까, 좀 균형적 표현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아니냐, 내가 볼 때. 한번 의논들을 내부적으로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권칠승 위원님.
 한번 이걸 우리 국익적 관점에서 보셔야 돼요. 이게 북한하고의 일종의 통신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국가기밀과 관련된 내용이 전단지에 있거나 USB에 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도 우리가 여러 가지 다 상상이 가능한 일이거든요. 오히려 이런 부분들을 무제한적으로 푼다 그러면 아마 정말 친북단체들이 가서 그런 용도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전신고제를 반대한다는 건 진짜 이거는 제가 이해할 수가 없는 발상이고요, 다른 법체계하고 보더라도. 다만 금지 부분은 사전이냐 사후에 대해서는 좀 논쟁의 여지가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이건 국익의 부분, 남북관계, 역사적 문제까지 다 봐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될 문제이고 그러면서도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수준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 진짜 이거는 깊은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전신고 부분, 저는 사실 걱정도 안 했던 부분이거든요. 이거 당연히 사전신고가 있어야지요. 어디에서 어떤 사람들이 어느 정도 분량에 언제 어디서 어떻게 북쪽으로 날렸다는 정도를 당연히 파악하고 있어야지요. 이 미묘한 남북관계에 관련돼서 이게 항상 여러 가지 빌미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는 사전신고 부분은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사후 금지할 것인지, 어떤 징후가 있을 때 사전 금지하는 방식을 조금 도입할 것인지 이거에 대해서는 좀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 기본적으로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이재강 위원님.
 존경하는 김기웅 위원님, 고마운데 2020년 6월 17일 이후로 2021년 1월 달에 남북관계에 관한 법률이 통과되었습니다. 그것을 괄호 열고 대북전단 살포 방지법이라 괄호 닫았어요. 실제로 그 법의 핵심 내용은 대북 전단 살포를 막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 법안 이후로 헌법재판소 판결 전까지 한 번도 대북전단이 살포되지 않았어요. 그 사실이 중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사전신고하고 경찰서장의 허락을 받고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남북관계 발전뿐만 아니라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도 꼭 필요한 법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안 되면 표결을 하든지 해서 통과시켜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위원님들 더 말씀하실 거 없으시면 오늘 저희가 시간이 많지 않아서 5시 반까지 해야 돼서 논의는 이 정도로 하고 오늘 결론을 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그래서 정부에서 조금 더 검토를 해 주시고……
 이거 통과 안 되는 거잖아, 결론을 안 내리면. 또 준비 안 해 올 건데……
 또 준비 안 해 올 거잖아요. 아니, 시간을 충분히 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안 왔으면 뭐라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저번 소위 하고 얼마 만에 한 거지요?
 지금 제가 볼 때는 여기 나와 있는 법을 우리가 여기서 토의해 가지고 결론을 낸다는 것은 준비가 될 수 있는 법이 아니에요.
 쉽지 않을 거예요.
 정리가 되잖아요. 전문위원님 지금 법안이 정리가 되지요? 왜 정리를 못 하나……
 그러면 다음에 표결한다는 전제 조건하에서 더 이상 논의를…… 아니면 똑같을 거예요. 다음에도 안 되면 표결한다라도 약속을 하고 이 문제를 미루는 건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 개정안들이 열몇 개 나와 있습니다만 핵심 요체는 전단으로 상징되는 대북풍선 거기에 물론 페트병까지 포함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것이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의 문제도 있지만 남북관계의 충돌로 이어질 개연성이 너무 높은, 아까 인과관계에 대해서 견해 차이가 좀 있기는 합니다만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사전신고제도를…… 통일부가 됐든 경찰이 됐든 지자체가 됐든 이걸 통해서 적어도 접경지역에서만이라도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규율하자는 데에 기본 취지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헌재에서 판결됐던 지적사항들은 충분히 담아서 과잉 처벌도 완화하고 등등등, 그러니까 그런 취지가 조금 조금씩 대상은 다릅니다만 그런 것들을 대부분 담고 있으니까 이것을 다음 저희가 심의할 때는 뭔가 좀 대안적 수준의 초안이 나와서 어쨌든 결론을 맺을 수 있도록 돼야 의미가 있지 그렇지 않고 그냥 그저 넘기게 되면 사실상 봉쇄하는 의미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 점에 대해서 좀……
 지금 상황을 보시면 통일부는 이렇게 넘어가는 게 목적입니다, 왜냐하면 안 만들어지는 게 지금 통일부의 입장이니까. 그러면 계속 통일부가 통일부의 말을 들어가는, 이게 계속 늦어져서 이 문제가 해결 안 되기 때문에, 넘기는 거는 타협이 아니에요. 이거는 통일부 의도대로 가는 거기 때문에 뭔가를 결정하시고 넘겨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꼭 안 하더라도.
 제 의견은요. 전단이라는 단어가 들어가거나 승인이나 허가제로 비쳐질 수 있는 신고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표현은 저는 전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요, 이 남북관계발전법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일단 저는 반대고 전단이라는 표현이…… 아까 전단 금지법 했지만, 이 법 조항 개정이 말은 신고라고 해 놨지만 사실상의 전단 금지법을 다시 되살린 것처럼 비쳐서는 안 된다. 그렇게 비쳐질 우려가 있게 조항이 만들어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헌재에서 위헌판결 났는데 비슷한 걸 슬그머니 이렇게 표현 바꿔서 살렸다? 이것도 안 되는 거지요, 사실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런 걸 또 되풀이하지 말고 그러면서도 우리가 걱정하시는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찾자는 거지, 혹시 솔직히 옛날에 그 법 어떻게 됐는데 위헌판결 났지만 이렇게 표현을 바꾸면 살릴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저는 그건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고요. 그건 제가 볼 때는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지금 김기웅 위원도 그러면 전단 살포가 표현의 자유에 위배된다고 보십니까? 전단 살포행위가 표현의 자유를……
 아니, 헌재에 신고 같은 걸로 보완하라고 나와 있잖아요.
 예전에 어떻게 됐어요? 과거에 날릴 때 경찰이 가서 막았잖아요. 그 전에 이 법 없을 때도 막았었어요.
 경찰이 안 막았어요.
 막았었어요. 옛날 기록 다 있어요.
 막을 때도 있었지요.
 때때로 막았지 전반적으로 막지 않았어요.
 제 얘기는 그건 정부가 판단했잖아요. 막았었잖아요. 그것 왜 막았겠어요, 괜히? 그렇게 해 왔다는 걸 헌재가 인용한 것이지 이걸 신고제로 해서 막아라 이렇게 전단 막으라고 헌재가 선고한 거 아닙니다. 전단 못 날리게 하라고 하신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내 말은 전단 못 날리게 하는 식으로 법을 만들면 안 된다고요. 헌재 판결을 위반하는 거예요, 이거는.
 전단을 날리라 말라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결이 아니었어요.
 전단을 못 날리게 한 법이 위헌이 나왔잖아요, 그 법이.
 아니라니까요. 그걸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지요.
 지금 방식으로는……
 아니, 헌재가 전단 날리는 건 막아야 된다라고 쓰신 게 아니잖아요. 맞지요. 그렇지요?
 그럼요.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는 막지 말라는 거지요.
 그런 거지요. 그러면 이런 방식으로 막아 보겠다 하는 건 저는 용납이 안 된다는 거지요. 이렇게는 안 된다니까.
 다른 방식으로 막으라고 표현돼 있는 겁니다.
 아니지. 그 해석이 다른……
 아닙니다. 그렇게 쓰여 있습니다.
 다른 방식으로 막아야지. 3년, 미수범에 대해서 3년씩 때리고 1000만 원씩 벌금 매기는 것이……
 그게 해석이 다르네. 봅시다.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에 위배된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헌재 판결이 다른 방식으로 막으라는 판결이다 이거지요, 지금 얘기하시는 게?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살포 시간, 장소, 방법 등을 사전에 신고하도록 하는 등 입법적 보완을 하면 경찰이 이에 대응하기 용이하므로 심판대상 조항을 통한 제한보다 덜 침익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
 그렇지요.
 이게 사실 안내를 해 주는 거거든요. 현재 이미 이 법이……
 좋은데, 알겠는데 내 말은……
 잠깐만요. 왜 이러냐면 이걸 사전에 신고하지 않으면 어디서 언제 뿌리는지 누가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경찰이 가서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전신고를 받는 거지요.
 그러면 예전에는 신고 안 했는데 어떻게 가서 막았어요?
 그거야 소문이 났겠지요, 첩보가 들어오고.
 본인이 떠들었잖아요.
 아니, 제 얘기는 안 떠든 것도 많고…… 제 얘기는 이걸 낮에 신고해서 밤 12시, 새벽 3시에 하겠다 그러면, 저기서 한다면 새벽 3시에 다 쫓아가면 그것도 문제가 많은 겁니다.
 제 얘기는 헌재 판결은 이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전단 날리는 행위는 표현의 자유에 해당한다는 거예요. 그거 인정하시지요? 그렇지요?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막거나 혹은 처벌이 너무 과도하다라는 것도 맞지요? 그러면 적절한 방법을 찾으라고 한 거잖아요. 적절한 방법을 찾으라는 게 못 날리게 하는 적절한 방법을 찾으라는 게 아니라 표현의 자유는 존중하지만 그것이 가져올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뭘 찾아보라 그런 뜻이지 표현의 자유고 뭐든 간에 전단 못 날리게 하라 이 뜻 아니잖아요.
 그런데 제가 걱정하는 건 뭐냐 하면 여기서 표현, 말씀은 신고제 판결을 인용하는 것 같지만 사실상 못 날리게 하겠다라고 하는 의도가 담겨 있다면 그건 저는 반대한다는 거예요. 날릴 수도 있다는 전제를 가지고 법을 만들어야지 이건 절대로 못 날린다는 그런 의도를 갖고 만든다면 그건 헌재 판결을 위반하는 거예요.
 경찰서장이 신고받고 오케이 하면 날아가는 거지요.
 글쎄, 그렇다면 제 얘기는 서장이 오케이 했는데 가 가지고 못 막잖아요. 정부가 날리라고 승인한 거야. 괜찮은 거예요? 그것도 문제가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사전 허가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신고만 하는 것은 아무런 쟁점이 없다는 뜻입니다.
 신고는 문제가 없는데 신고가 사실상의 허가제처럼 운영된단 말이에요.
 아니요, 그것은 운영의 이야기고 법상 표현을……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런 것을 여기……
 자, 그러면 봅시다. 대북방송 시비하면 어떡할 거야, 단체들이 하는 대북방송들? 그러면 페트병은 어떻게 할 거야?
 아니,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 얘기가……
 잠시만요. 페트병은 별 의미 없어요. 대북전단…… 방송 의미 없어요.
 대북방송이 왜 의미가 없어요?
 그쪽에서 안 들어요. 못 들어요.
 아까 자꾸 전단 살포행위가 표현의 자유에 위배된다는데 그것 틀린 말이에요. 징벌 조항이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에 위배될 수 있다고 표현한 것이지 전단 살포행위 자체가 표현의 자유에 위배된다는 판시는 아니었다니까.
 글쎄, 전단 살포가 표현의 자유라니까요.
 아니라니까.
 아이, 참 내.
 그렇게 판단하면 안 되지요. 정확하게 해석을 하셔야지요.
 그러니까 접경지역에 있어서 전단이든 USB든 등등 살포행위가 접경지역 주민들을 위협하는 문제나……
 안전 위협할 수 있다는 것이지.
 또 거기서 충돌에 대한 위험 때문에 그렇지.
 그렇지요.
 예를 들자면 배를 타고 가서 북쪽에 그런 것을 살포한다든지 가령 중국 땅에서, 러시아 땅에서 바람 따라서 한다든지 이런 것을 통제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정밀하게 파악할 능력이 있으면 안전하게 중국이든 일본이든 먼 지역에서, 공해상 지역에서 뭐 보내서 북한 땅에 그게…… 그 자체를 금지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지요.
 알겠어요. 무슨 뜻인지 이해했어요.
 과거에 있었던 얘기를 보면 우리 특정 방송이 북한 체제를 비난하는 것을 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그 방송 소속사 기자들을 북한에도 못 오게 하고 어느 날 폭파시켜 버리겠다고 위협을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방송사 보고 ‘그런 것 하지 마라’ 이렇게 해야 됩니까? 아니, 의견을 한번 줘 보세요. 그 방송사가 이상한, 그쪽에서 볼 때 체제를 걸고 드는 방송을 했는데 ‘너 가만 안 두겠다’ 그러고 실제 기자들의 방북을 다 막고 ‘너희들도 어느 순간 폭파시켜 버리겠다’고 방송에 나왔어요. 기록에 다 있어. 그러면 그때 우리는 ‘아이고, 그러면 앞으로 방송들 좀 자제해라’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것은 성격이 다른 문제지요.
 아니, 그것으로 인해서 전쟁이 날 수도 있잖아요, 경우에 따라서는. 아니, 비약하면. 내 얘기는 그런 위험은……
 그것은 그야말로 표현의 자유지.
 아니, 그런데 그것은 표현의 자유인데 만약에 그것 때문에 전쟁을 하겠다고 하면 어떡하실 거냐 이거야.
 그런데 지금 우리가 논란을 벌이고 있는 것은 휴전선이나 휴전선에 직접적인……
 알겠어요. 제가 비약했다고……
 사실 그런 것도 논란의 대상입니다.
 아니, 논란 대상이라고 하시잖아요.
 이게 실제로 방식이……
 예전에 실제로 있었잖아요. 그런 게 팩트가 있었다니까.
 제어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이 없는 거잖아요.
 많이 있었던 일이라고, 앞에서 사회교육방송 갖고도 시비를 했고. 방송 계속하면 가만 안 두겠다고 그랬고 합의 다 깨겠다고 그랬고 오만 일이 있었다고요.
 전단이 문제 되니까, 오물풍선이 날아오니까 지금 막 걱정되고 위협이 있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제 얘기는 오늘 법에 ‘전단은 금지’ 이렇게 하지 말고 포괄적인 사안들이 있으니 이것을 통일부가 할 수 있도록 뭔가 열어 주는 조치는 열어 주되 ‘전단은 신고해라’ 이렇게 해 가지고 마치 많은 분들이 보기에 전단금지법이 살아난 것처럼 비치는 것은 저는 반대다 이거예요. 그것 하나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야.
 아니요, 그 법이 원래 지금 현재는 위헌 상태라 했잖아요. 위헌 상태, 위헌판결의 취지가 이런 방식으로는 보내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보내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처벌하는 것은 너무 심하다. 그러므로 다른 방식으로 못 보내게 해라라고 하는 게 이 취지입니다.
 못 보내게 할 것 같으면 더 나가야지.
 취지가 그래요.
 아니, 헌법재판소의 취지가 그래요.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의거해서 사전신고 하도록……
 저는 그렇게 안 읽었어요. 아니, 전단 살포는 표현의 자유로서 존중되기는 하잖아요. 해석을 다르게 해.
 이것은 진짜 제 이야기가 맞는 것 같아요.
 똑같네요. 북한인권을 위해서 전단 살포해야 되는 것은 똑같네요. 참 답답하다.
 내 얘기는 이것이 전단금지법으로 비치는 표현을 하는데 저는 일단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그것은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아니요, 이게 기본적으로 전단을 보내자, 말자라는 내용이 아니라니까요. 전단을 보내게 하든 보내지 않게 하든 그것은 정책적인 의도에 따라서 바뀔 수 있습니다. 있는데, 예를 들어서 안 보내게 한다면, 그렇게 한다면 다른 조치들이 얼마든지 있다, 현행법처럼 이런 식으로는 하지 마라 이겁니다.
 그렇지. 그것 봐, 정확하게 하셨네.
 그렇습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내 말은 그전에도 없이 했잖아요. 안 보내고 적절히 막았다 풀었다 했잖아.
 그러니까요. 지금 정부가 안 하잖아요.
 다음 정부에서……
 모든 문제는 사실은 거기에 있습니다.
 아니, 지금 문제는 현 정부에 대해서 그것을 비판하는 것이지, 예전에 그러면……
 지금 안 하잖아요.
 3년간 전단 살포되지 않았어요.
 알겠어요. 큰일 하셨어요.
 지금 항공안전법이나 저작권법으로 얼마든지 처벌할 수 있잖아요.
 3년간 전단 살포되지 않았어요.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구별을 분명히 하신 것 같아. 권 위원님이 정확하게 이것 좀……
 아니, 이것 얼마든지 처벌할 수 있는데도 지금 안 하고 있잖아요.
 그 말이 그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아요.
 잘 아실 건데, 그런데 확실하게 지금 표현에 있어서 만약에 야당 위원님들께서 이것은 헌재 판결이 다른 방식으로 막으라는 거다 이렇게 표현하시면 그것은 저희는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해하는 헌재 판결이라는 것은 이 문제는 우리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가장 근본적인 표현의 자유와 관계돼 있다고 판시를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예가 집시법 있지 않습니까? 집시법이라는 게 집회와 시위를 못 하게 하는 법이 아닙니다. 집회와 시위를 하되 그게 공공의 안전이나 여러 가지 상황이 있으니까 제한을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런 합리적인 제한을 두는 식으로 법안을 바꾸라는 거니까.
 그런데 위원장님, 이 헌재 판결 내용이 대북전단을 뿌리는 것은 표현의 자유니 무제한적으로 허용해라 이런 취지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막겠다면 다른 수단을 써라라는 의미입니다. 이것 한번 보십시오. 이게 다른 수단으로도 막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으로 막을 수 있다라는 것 아니에요. 정책적으로 하라는 것 아니야.
 그러니까 막든지 말든지는 다른 판단이지만……
 신고할 수 있도록 유연한 조치를 취해라 이 말 아닙니까?
 아니, 위원님, 표현의 자유는 막으면 안 되지요.
 아닙니다. 법률에 의해서 막을 수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니까요.
 아니, 기본적으로 제한할 뿐이지요.
 법률에서 제한될 수 있지요.
 법률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제한될 수 있지요. 금지하는 게 아니고 제한될 수 있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제한을 하라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막겠다고 표현하시면 저희는 그것은 헌재 판결의 취지와 어긋난다고밖에……
 막겠다고 표현하시면 안 된다니까 그러네.
 아니, 그러니까 대안을 갖고 오신다면……
 그것은 단어의 차이인데 법률로 적절히 제한할 수 있다는 여지를 충분히 이야기하잖아요.
 지금 이것을 그냥 아무런 조치 없이 다시 넘기는 게, 지금 3개월째 이러고 있거든요. 8월 20일 날 법안소위 때 똑같은 얘기 했어요. 그리고 가지고 오라고 했는데도 안 가지고 오고 직무유기예요. 그냥은 못 넘깁니다, 아무 조치 없이, 아무 조건 없이.
 다음에 결론 내지요.
 통일부 사람들 지금 속에서 웃고 있는 게, 웃음이 느껴져요. 나 계속 이렇게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못 하니까, 그렇게밖에 해석이 안 됩니다.
 위원장님, 제가 제안을 하면요, 소위 위원들이 별도의 간담회를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좀 통일하고…… 지금 다 기록되는 장소에서 계속 이야기하기가 좀 부적절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통일된, 이게 이야기해 보면 쟁점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표현의 문제 이런 것들을 조금씩 최대한 합의해서 정리를 해 가지고 다음 소위 때 이렇게 불필요한 논쟁이 없도록 좀 조정을 해 주십시오. 자리를 좀 만들어 주십시오.
 위원장님 안으로 하나 내서, 소위 위원장님이 안을 하나 내는 것으로 해서……
 그러면 간담회를 한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은 이것으로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의사일정 제30항부터 제44항까지, 15건의 안건에 대한 병합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0항부터 제44항은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이재강 위원님이 발의하신 법인데……
 이것 어차피 위의 법하고 연계된 건이라 결론이 안 날 것 같습니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오늘 통일부 논의는 그냥 여기까지 할까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심사 의결한 안건에 관한 체계·자구에 관한 사항은 소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수경 차관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전문위원 등 위원회 직원과 의원 보좌진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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