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8회 국회
(정기회)

국방위원회회의록

제5호

국회사무처

(14시06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5차 국방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 회의는 국회방송 유튜브로 생중계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국방위원회가 국방부 등 소관 기관의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본격적인 심사를 시작하는 날입니다.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국방 예산안은 금년 예산안보다 약 3.6% 증가한 61조 5878억 원에 이르고 있으며 이는 내년도 전체 정부 예산안 677조 원의 약 9.1%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북한의 계속되는 위협과 도발, 끝이 보이지 않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대만해협을 둘러싼 긴장 관계 등 지금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환경은 갈수록 엄중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병역자원 감소와 드론 등 새로운 무기체계의 등장은 핵심 첨단 무기체계를 보강하여 첨단기술 기반의 군을 육성해야 할 필요성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내년도 국방 예산은 이러한 대내외적 환경 변화에 맞추어 우리 국방력을 건설할 수 있도록 심의·편성돼야 할 것입니다.
 국회는 예산안과 법률안 심사를 통해 국가정책을 직접 결정하는 막중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의회의 정부에 대한 재정통제, 그중에서도 핵심인 정부 예산안에 대한 의회의 심사는 입법부의 존재 이유라고 하더라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오늘 회의가 우리 국방과 안보에 미칠 큰 영향을 감안하셔서 생산적인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정부 측도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사항과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여 국방정책에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1. 2025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203519)상정된 안건

가. 국방부 소관상정된 안건

나. 병무청 소관상정된 안건

다. 방위사업청 소관상정된 안건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2203520)상정된 안건

가. 국방부 소관상정된 안건

3. 2025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의안번호 2203521)상정된 안건

가. 국방부 소관상정된 안건

(14시09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3항까지 2025년도 예산안 등 3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는 우선 상정된 안건들에 대한 정부 측으로부터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에 위원님들의 대체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양해해 주신다면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각 기관의 예산 개요에 대한 보고는 서면으로 대체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김용현 국방장관님 나오셔서 국방부 소관 25년도 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현국방부장관김용현
 존경하는 성일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5년 국방부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도 국방 예산은 올해 본예산 대비 3.6% 증가한 61조 5878억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 중에 전력운영비는 전년 대비 4.2% 증가한 43조 5166억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방위력개선비는 전년 대비 2.4% 증가한 18조 712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고강도 건전재정 기조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엄중한 대내외 안보 상황을 고려해서 국방 분야의 재원을 우선 배분했습니다. 특히 장병 복무여건 및 처우개선, 한국형 3축체계 핵심전력 고도화 그리고 과학기술 강군을 위한 연구개발 등에 재원을 집중 반영했습니다.
 내년도 일반회계 예산안 편성 중점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50만 장병의 군 복무가 보람되고 자랑스럽고 선망의 대상이 되도록 만들기 위해 장병 복무여건 및 처우개선 예산을 확대했습니다.
 둘째, F-35A 2차 사업, L-SAM 신규 양산 등 한국형 3축체계 능력을 고도화하기 위해 예산을 확대 편성했습니다.
 셋째, 국방 분야 R&D, 과학화 훈련장 확충 등 첨단 과학기술 강군 육성을 위한 예산을 증액해서 편성했습니다.
 또한 특별회계 예산은 국방·군사시설과 주한미군기지 이전 예산으로 각각 1조 5003억 원, 5721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군인복지기금은 장병복지 사업 위주로 1조 118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군인연금기금은 수급자 증가를 고려하여 4조 6052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건전재정 기조에 따른 한정된 재원으로 군 간부 처우 및 급식 질 개선에 관한 예산이 충분치 못한 측면이 있습니다. 열악한 근무환경과 임무에 대한 보상이 부족해서 초급간부 지원율 저하와 중견간부 이탈이 심각합니다. 또한 식자재 물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기본급식 단가가 장기간 동결되면서 장병들의 급식 질 저하도 우려됩니다.
 유사 직역 수준으로 당직근무비 인상, 작전 및 훈련 참가 급식비의 자비 부담 해소, 잦은 이사에 따른 경비 부담 경감 등 장병들의 처우개선비와 급식비를 현실화해야 합니다.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국방 예산이 안정적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장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철 병무청장님 나오셔서 25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병무청장김종철
 존경하는 성일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병무행정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고 바쁘신 가운데도 오늘 병무청 소관 2025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 귀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병무청 주요 사업은 공정한 병역처분을 위한 병역판정검사, 군 소요 대비를 위한 적기·적정 인력 충원, 사회복무요원 등 보충역 복무제도 운영 그리고 사회복귀준비금 등 병역의무이행 지원 사업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25년도 병무청 예산안은 전년 대비 14.9% 증가한 4732억 원입니다. 이 중 사업비는 3202억 원으로 내년도 주요 역점을 두고 편성한 분야는 첫째, 선병활동 사업으로 투명하고 정확한 병역처분을 위한 정밀 병역판정검사 실시와 입영판정검사 전면 시행 등에 22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병역판정검사 장비 임차료 및 재료비 등 72억 원, 잠복결핵 위탁 검사비 등 55억 원, 입영판정검사 전면 시행에 따른 경비 41억 원, 경인청 신축 검사장 의료장비 구입비 24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둘째, 현역병 모집 및 입영, 병역동원훈련 등에 3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군 소요에 필요한 적정 인력 충원, 비상사태에 대비한 병역동원훈련 등을 통해 군 전투력 강화에 기여하고 병역진로설계 사업추진으로 군 복무가 청년들의 사회 진출에 도움이 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셋째, 보충역복무제도 운영에 6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무요원의 책임의식 확립과 기본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운영에 42억 원, 이들의 복무관리 개선에 12억 원 그리고 대체역 편입 및 자원관리를 위한 대체역 심사사업 9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넷째, 병역의무자 지원사업 등에 총 287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복무 만료 후 취업·학업 등 사회 진출의 마중물 역할이 되는 사회복귀준비금 지원 2065억 원, 대국민 서비스 제고를 위한 차세대 병무행정시스템 구축 55억 원, 병역의무 이행을 위한 여비 238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투명하고 정확한 병역처분과 병역의 가치에 기반한 공정한 병무정책을 구현함으로써 군의 안정적 인력 운영을 지원하고 국가안보에 기여할 수 있도록 2025년도에도 병무청 예산편성에 적극 지원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병무청 소관 2025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철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석종건 방위사업청장님 나오셔서 25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종건방위사업청장석종건
 존경하는 성일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도 25년 방위사업청 소관 예산안 심의를 위해 귀중한 시간을 내어 주셔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미중 간 전략적 경쟁이 격화되고 북한의 군사적 위협도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한반도의 안보 상황이 매우 엄중함을 감안하여 압도적인 국방 능력 태세 구축을 중점으로 25년 방위력개선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편성 규모는 24년 대비 2.4%가 증가한 26개 사업, 18조 712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중점으로 첫째, 북한 핵·미사일 등 전방위 위협에 대비하여 고도화된 한국형 3축체계 능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6조 1615억 원을 반영하였고 둘째, 미래 전장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AI 기반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구축에 306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글로벌 4대 방산수출국가로 도약할 수 있도록 방위산업의 첨단전략산업화와 방산수출 증대를 위해 394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변화하는 안보 상황에 대응하고 강력한 과학기술 강군 건설을 위하여 적정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5년 방위사업청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세부적인 편성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예산안 개요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석종건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오명호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국방부와 방위사업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명호수석전문위원오명호
 수석전문위원입니다.
 먼저 국방부 소관 주요 사업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25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 요약본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요약본 1페이지 되겠습니다.
 먼저 병 인건비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병의 봉급 및 제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특수한 업무를 수행하는 병에게 지급되는 수당 예산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중 육군의 해외파견근무수당, 해병대의 특수지근무수당 및 위험근무수당이 23년과 24년에 실제 집행 인원보다 과도하게 편성되어 운영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23년과 24년의 집행률을 고려하여 25년 병 특수업무수당 예산을 감액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기본급식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장병의 전투력 유지·향상을 위하여 1일 3식의 급식을 지원하고 영외에 거주하는 간부에게 급식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5년 내역사업 중 지역상생 장병특식 사업 규모가 연 14회에서 연 4회로 줄어들었으나 사업 목적이 부대 인근 지역 주민과의 상생을 도모하는 목적을 함께 가지고 있는 점, 생일자 특식, 경축일 특식이 전액 삭감되어 장병들의 사기가 저하될 우려가 있는 점 그리고 국회의 예산안 심의 단계에서도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사업 규모가 확대되었던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 규모를 금년도 수준으로 유지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3페이지 되겠습니다.
 장비획득 단위사업이 되겠습니다.
 2025년도 장비획득 단위사업 중 실제 계약 체결 후 예산 연부액과 계약 연부액의 차액이 발생하여 25년도에 집행할 수 없는 예산이 6개 세부사업, 32개 장비에 대해서 총 50억 2700만 원이 나타나고 있어 감액 조정이 필요하고, 다년도 사업 중 금년도에 계약이 취소되어 마찬가지로 25년도에 집행을 할 수 없는 예산이 4개 세부사업, 10개 장비에 대해서 총 122억 9400만 원이 발생하고 있어 감액 조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훈련장 및 일반교육시설 사업은 교육훈련 강화를 위한 훈련장 부지 매입, 훈련장시설 구축 및 유지를 위한 사업으로 25년 예산안에는 2555억 16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만 육군의 차단벽 구조 사격장 신설 등 5개 사업은 설계 지연 등으로 24년 9월 말 현재 공사비 집행실적이 없고 25년에도 집행 부진 등이 예상되므로 해당 사업들은 추가적인 연부액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되겠습니다.
 방위사업청 소관 주요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접적지역 대드론 통합체계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GOP 등 접적지역에 침투하는 적 소형무인기를 원거리에서 탐지하여 타격할 수 있는 대응 능력이 통합된 대드론 통합체계를 국내 구매로 확보하는 사업으로 현재 작전운용성능에 포함된 주파수 요구 조건을 변경하는 등 소요 수정 검토가 불가피하여 25년 내에 구매계약 체결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 25년도 계약 체결을 위한 자산취득비 예산 100억 가운데 입찰 공고를 위한 최소한의 예산을 제외한 대부분의 예산은 감액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155㎜ 정밀유도포탄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2023년 11월 말에 종료된 사업타당성조사에서 항재밍·항기만 능력 구체화 등 작전운용성능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25년 상반기까지 추가 연구를 통해 항재밍 등 기능을 구체화할 예정으로 이에 맞추어 25년도 탐색개발 설계 및 시제품 제작·개발 비용인 연구개발비와 시험연구비 예산의 감액이 필요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8페이지 되겠습니다.
 유도무기 전력화 장비 후속지원 사업입니다.
 동 사업의 내역사업 중 하나인 타우러스 유도탄 수명연장 사업은 독일의 타우러스사가 전쟁 등의 영향으로 부품 수급에 문제가 있는 관계로 당분간 사업추진이 어려울 것이 예상되어 25년 예산 전액을 감액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국방부 및 방사청 소관 주요 사업에 대한 25년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 원본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오명호 수석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류승우 전문위원 나오셔서 병무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승우전문위원류승우
 전문위원 보고드리겠습니다.
 병무청 소관 주요 사업에 대한 검토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병역판정검사 사업은 공정하고 정밀한 병역판정검사로 군에서 필요로 하는 우수자원을 선발하기 위한 사업으로 병무청은 병역판정검사 전담의사가 최신 의료기술을 습득하여 정확한 병역판정검사에 기여하도록 병역판정검사 전담의사 수련 사업을 운영 중에 있으나 병역판정검사 전담의사 수련 가능 일수 축소가 불가피한 상황을 고려하여 병역판정검사 전담의사 수련 제도 운영 방식에 대한 재검토 및 관련 예산안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또한 병무청은 군 내에서 결핵이 전염·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잠복결핵검사 실시를 위한 잠복결핵 위탁검사비를 예산에 편성하고 있으나 검사 단가의 재산정 및 관련 예산안의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둘째, 사회복무요원 교육 사업은 사회복무요원을 대상으로 복무기본교육과 복무지도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이 중 복무지도교육은 복무규정을 위반한 일부만 복무지도교육을 이수하고 있는 실정을 고려하여 복무지도교육 실시 인원 확대 방안을 검토하고 복무지도교육 과정을 이수한 사회복무요원이 다시 복무규정을 위반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는 현실을 감안해 복무지도교육인 나래·새롬교육 과정의 실효성 제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산업지원인력 사업은 병역자원 일부를 병무청장이 선정한 병역지정업체 또는 해운·수산업체 등에 연구·생산·승선 인력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병무청은 보충역인 사회복무요원의 병역지정업체 채용을 지원하고자 온라인으로 채용박람회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나 채용박람회를 통한 채용 실적이 미미한 바 사업 효과성 제고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병무청 소관 주요 사업에 대한 예산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류승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등에 대한 대체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체토론 들어가기 전에 위원님들께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이 해군 79주년 창설기념일입니다. 저는 오늘 그 행사에 다녀왔습니다. 우리 해군의 역사가 79년이 됐지만 우리 역사는 어려울 때마다 늘 해군이 국가를 지켜냈던 역사를 저희는 갖고 있습니다. 임진란 시에 이순신 제독에 의해서 임진란이 종결이 됐고 또 6·25가 발발했던 50년 6월 25일에 북한 공산당 600여 명을 싣고 부산을 교란하기 위해서 내려오던 적선을 백두산함이 발견하고 그 배를 침몰시켰습니다. 만약에 우리 해군이 없었다면 부산이 함락이 돼서 아마 오늘 위대한 대한민국이 없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2002년도에는 월드컵이 한창일 때 4강전일 때 연평해전에서 우리 군이 거둔 아주 혁혁한 전과는 국민들에게 우리 해군의 위용과 또 믿음을 선사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79년도 해군 창설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고 앞으로 우리 해군 장병 여러분들 힘내시고 국가를 위해서 더 많이 열심히 일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대체토론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시지요.
 2분 주세요.
 자료 요구를 좀 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러시지요.
 윤석열 대통령이 군 골프장을 이용했다고 알려진 8월 24일 토요일입니다, 성남 한성대. 8월 31일 토요일입니다, 태릉. 9월 7일 토요일 남수원, 11월 2일 토요일 태릉, 11월 9일 토요일, 이렇게 골프 티 배정 현황 및 윤석열 대통령 일행의 출입 현황을 주시기 바랍니다.
 방위비분담금 관련해서 국방부에서 추진한 연구과제 중에 2017년도 차기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 결렬 방안연구 사본, 2022년도 주한미군 주둔 직간접 지원비용연구 사본 또한 2022년 한미 방위비분담금 제도개선 협의를 위한 전략적 대응 방안 사본 등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질의는 질의 순서에 따라서 하고……
 박선원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이신가요?
 예, 의사진행발언……
 박선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10월 24일 종합감사 때 저희 야당 위원들이 퇴장한 이후 정재관 군인공제회 이사장이 제가 질문했을 때는 대답도 못 하더니 나중에서야 KF-21에 대한 부정적 여론 해소하기 위한 방문이었다라고 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종편에 나가서도 혹은 종편 사장을 만나서도 방산수출 성과를 홍보하고 있는 만큼 과연 어떤 홍보를 하셨는지 군인공제회 이사장님과 KAI 강구영 사장을 11월 19일 국방위 전체회의의 증인으로 신청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예, 간사님들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질의는 질의 순서에 따라서 하되 질의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해서 7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빼 놨는데……
 임종득 위원님, 잠깐만요.
 국방부장관님, 이번 예산안 아까 다 말씀을 하셨는데 장관님께서 이 예산안에 대해서 가장 중점을 두고 내년도 예산에 꼭 해야 된다고 하는 것, 이것이것은 꼭 해 주십시오 하는 것 있으시면 먼저 위원님들한테 협조를 구하실 수 있도록 제가 한 2분 정도 드리려 그러는데요. 특별하게 꼭 해야 되는, 아주 시급한 것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한 번 더 강조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그리고 임종득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현국방부장관김용현
 위원장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몇 차례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우리 군에 가장 당면한 것이 초급간부·중견간부들의 복무여건 개선 그리고 처우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방을 튼튼히 하는 데는 첨단무기 확보도 중요하고 우방국과의 협력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말 전투에 임하는 우리 장병들의 사기·복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각별히 초급간부·중견간부들의 처우개선, 복무여건 개선과 관련된 예산에 좀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십사 당부를 드립니다.
 제가 취임하는 과정에서 좀 늦다 보니까 다 챙기지 못한 부분이 많아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부안에 일부 반영이 안 된 것들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반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중에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초급간부들에게 가장 영향을 미치는 것이 시간외근무수당입니다. 이 시간외근무수당은 정말 유사 직종의 공무원에 비해서 너무나 턱없이 반영이 안 돼 있습니다. 예를 들면 GOP나 GP, 해안경계근무자들은 한 달에 한두 번 퇴근합니다. 거의 주야장천 GOP 철책에 붙어 가지고 살고 거기서 밥 먹고 자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과근무수당이 100시간도 안 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현업 업무에 있는 경찰이나 소방 그리고 또 해양경찰들은 200시간을 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너무 격차가, 실제로 반영이 안 되다 보니까 자괴감을 느끼는 그런 간부들이 많습니다. 이런 시간외근무수당을 비롯해서 당직근무수당 그리고 이사비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제대로 반영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종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안 관련 질의 전에 현안 관련해서 한 가지 질의를 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장관님, 북한군이 러시아 파병하면서 지금 러-우전쟁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지요?
김용현국방부장관김용현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참관단을 파견할지 여부를 지금 검토 중에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지요?
김용현국방부장관김용현
 예, 그렇습니다.
 저는 참관단 파견은 당연한 조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관단은 전투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김용현국방부장관김용현
 예, 그렇습니다.
 특히 북한이 지금 러-우전쟁에 파병되는 상황에서 북한군의 전술과 능력을 우리가 파악하고 분석해야 되고 현대전의 양상에 대해서도 지켜봐야 됩니다. 그리고 장차전에 대비해서 우리가 분석하고 준비해야 될 것이 많기 때문에 보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에서는 우크라이나 참관단 파견은 절대 안 된다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고 지금 법안을 발의해서 개인파병마저도 국회 동의를 거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용현국방부장관김용현
 참관단은 파병과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방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파병은 일정한 지휘체계를 갖춘 국군부대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런 일정한 지휘체계를 갖춘 부대도 아니고요, 무장도 없이 비무장으로 갑니다. 그리고 또 소수 전문가들이 단기간에 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전쟁 당사국이나 유엔의 요청에 의해서 가는 게 아니고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지금 보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어떤 결정도 내려진 게 없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만약에 그게 어떤 결정이 내려지는 것에 대한 얘기가 있다면 참관단을 파견하는 것이 우리 국익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개인파병은 지금까지 국방부 훈령에 의해서 1993년부터 약 30년간 모든 정권에 의해서, 장관의 결정에 의해서 보냈지 않습니까?
김용현국방부장관김용현
 예.
 그 인원이 제가 파악하기로는 한 1130명 정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이게 1명 보내는 데도 국회 동의를 다 받아야 된다고 했을 때 파병의 효율성 문제가 심각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용현국방부장관김용현
 파병의 가장 중요한 것은 적시성과 긴급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적시성과 긴급성을 놓친다면 파병의 의미가 없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어서 예산안 관련 질의를 하겠습니다.
 25년도 국방예산 확보에 수고가 많으신데 지금 장관님 방금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아쉬움이 좀 배어나는 것 같습니다.
 지금 국방예산 정부안이 61조 5878억 원 해 가지고 전년도 대비해서 3.6% 증가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제가 들여다보니까 증가분의 상당 부분이 병 봉급 인상이라든가 경직성경비에 의한 증가로 보이더라고요, 맞습니까?
김용현국방부장관김용현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렇게 강조해 왔던 간부들의 처우개선과 관련된 내용들은 전혀 반영이 돼 있지 않다라는 평가를 저는 하고 싶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김용현국방부장관김용현
 예,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병 봉급을 200만 원으로 인상함에 따라서 올 초부터 해서 초급간부들이 술렁이기 시작하고 또 초급간부 지원율이 급락하고 또 초급간부들이 부대를 떠나는 경우도 생기고 그것이 중견간부까지 영향을 미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 상황의 위중함을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인식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김용현국방부장관김용현
 예.
 그래서 대통령께서도 여러 차례 강조를 했었고 우리 국방위에서도 전체회의라든가 국정감사에서 많은 위원님들이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예결위에서도 강선영 위원님이나 한기호 위원님이나 저도 여러 번 강조를 했는데 이러한 것들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 관철시키지 못한 이유가 뭡니까?
김용현국방부장관김용현
 기재부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국방을 책임지고 있는 수장으로서 아쉬움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장관님께서 여러 가지 추가적으로 반영되어져야 될 요소에 대해서 죽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도 한 서너 가지를 뽑아 봤습니다. 당직근무비 이건 사실은 좀 말이 안 되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현재 평일 날 2만 원, 휴일 4만 원으로 지금 돼 있지요?
김용현국방부장관김용현
 예, 그렇습니다.
 공무원들은 3만 원, 6만 원. 소방공무원은 5만 원, 10만 원으로 돼 있지요?
김용현국방부장관김용현
 예.
 그런데 당직근무의 강도가 우리 군이 낮습니까?
김용현국방부장관김용현
 훨씬 높다고 생각합니다.
 훨씬 높지요?
김용현국방부장관김용현
 예.
 대부분의 공무원들은 상황유지 정도로 끝나지만 우리 군인들은 실작전을 해야 될 경우도 있고 야간순찰, 경계근무 또 많은 병력을 통제해야 되는 부분도 있는데 이건 지금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저는 한 5만 원에서 10만 원, 소방공무원 수준으로 올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걸 왜 설득을 못 시켰지요?
김용현국방부장관김용현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런데 저는 여건이 조금이라도 허락한다면 최우선적으로 반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기본급식비 이것도 사실 4년간 동결이 됐잖아요, 1만 3000원.
김용현국방부장관김용현
 예.
 이건 지금 서울시의 고등학교 급식비보다도 적습니다. 한참 왕성한 젊은이들이 고된 훈련을 하고 이랬을 때 정말 제대로 먹어야 되는데 이걸 못 해 주고 있다는 게 우리나라에서 이게 가능한 이야기인가 생각이 되는데 장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김용현국방부장관김용현
 동의합니다.
 이 부분은 꼭 관철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예결위 진행하고 있어서 잠시 후에 가서 부총리한테도 이야기를 하겠지만 이 부분들을 꼭 관철시킬 수 있도록 국방부 차원에서 논리도 잘 개발하시고 또 여기 있는 국방위원님들이나 예결위원님들을 잘 설득해서 이 부분들을 꼭 관철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용현국방부장관김용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질문하겠습니다.
 임종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국방위에서나 또는 본회의나 이런 데서 국무위원들, 장관님이 답변하는 것은 사실 형식은 국회의원한테 하지만 내용은 실질적으로는 국민께 얘기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김용현국방부장관김용현
 예, 동의합니다.
 그래서 장관님은 용어 사용이라든가 이런 걸 하실 때 좀 더 각별히 조심해야 된다라고 저는 늘 생각을 해요, 국민을 바라보고 하는 거니까요.
 조금 전에 존경하는 국방위원장님이 부탁드릴 것 있으면 해 보라고 했더니 용어를 ‘당부한다’라는 단어를 쓰더라고요, ‘이러이런 것들 필요하니까 좀 당부드립니다’ 하고. 당부도 물론 부탁의 일환인데 부탁한다는 단어가 조금 적절해요. 당부는 부탁의 의미가 있지만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하든가 주최측이 회의에 협조해 달라라고 당부한다든가 그럴 때고 이럴 때는 국민들께 부탁한다는 그 용어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용현국방부장관김용현
 예, 그 부분은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오늘 79주년 해군창설일인데 해군 차장님 오셨나요?
강동길해군참모차장강동길
 예, 해군참모차장……
 축하합니다.
강동길해군참모차장강동길
 감사합니다.
 해군 전 장병들에게도 감사드리고요.
 장관님, 오늘이 11월 11일인데 오늘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해군창설일 말고?
김용현국방부장관김용현
 예, 부산 유엔기념공원날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장관님은 그쪽 생각을 늘 하시겠지요. 그런데 오늘은 또 한 날인데 농업인의 날이에요, 농업인. 지금 쌀값 폭락으로 많은 농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아시잖아요?
김용현국방부장관김용현
 예.
 그래서 11월 11일, 1자가 4개인데 오늘 젊은이들은 빼빼로날로 기억을 하고요. 지금 농업인들은 이날을 가래떡의 날로 정해서 운동하고 있어요, 가래떡. 아시지요, 1자로 돼서.
 (가래떡을 들어 보이며)
 저는 11월 11일 가래떡의 날을 맞이해서 올해는 좀 늦었는데 내년부터는 병사들에게 장병들에게 특식으로 가래떡을 줄 필요가 있다라고 봐요. 젊었을 때부터 떡을…… 가래떡은 참 맛있잖아요, 그리고 식사 대용도 되고 간식용으로 되니까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용현국방부장관김용현
 예, 잘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급식비가, 국방부의 가장 큰 문제 예산이 급식비예요. 슬라이드 한번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보면 먹는 것을 윤 대통령께서도 장병들 먹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 잘 챙겨야 된다라고 하면서 잘 챙기겠다고 말씀하신 적 있지요?
김용현국방부장관김용현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면 급식비가 이렇게 지금…… 특히 급식비는 4년 동안 동결이 됐어요. 지금 물가는 천정부지로 오르고, 특히 농산물이라든가 수산물 이런 것은 많이 올랐는데 이렇게 되면 급식비가 상대적으로 물가 기준으로 하면 떨어진 거잖아요. 그리고 또 간부급식비 그리고 나머지 특식 이런 것들을 거의 다 축소했어요. 사실 이것도 내년에 특식으로 나오려면 지역상생 장병특식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예결위 위원님들이 소위에서 확실히 좀 해서 보완을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장관님도 좀 신경을 써 주시고요.
김용현국방부장관김용현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명태균 씨 건으로 나라가 온통 뒤숭숭하고 그런데 저는 지난주에 놀란 것이 있어요, 슬라이드를 한번 보시지요.
 명 씨 같은 경우 대통령실 이전에 대해서 거기 들어가면 경호고 나발이고, 말을 제가 하기는 뭐한데 하여튼 ‘거기 들어가면 여사님이 죽을 수가 있으니까 어떻게 들어가겠느냐’ 이런 걸 조언했다라고 하고 있어요.
 사실은 제가 현 윤석열 정부가 가장 나쁘다고 생각하는 것이 대통령실 졸속 이전이에요, 국방부 건물을 뺏고 그것도 두 달 만에 들어갔을 때. 그때 국민적으로 의혹을 느꼈던 것이 왜 청와대에서 하루도 못 자느냐. 대통령실 이전할 수도 있지요. 하면 청와대에 들어가서 충분히 준비를 하고, 한 1년이든 6개월이든 준비를 하고 하는 것이 보통의 정부지요. 그런데 하루도 안 자고 거기……
 그러다 보니까 그때도 국민적인 의혹이 도대체 천공이 조종했느냐, 여러 무속에 의해서 움직여지지 않느냐라고 했는데 지금 명태균 씨 말에 의하면 그와 비슷하게 돼 가고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참 슬프기도 하고 분노스럽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데 장관님도 그 당시 여기에 있었잖아요. 여기 대통령실 이전에 관여했잖아요.
 명태균 씨 그때 알았습니까?
김용현국방부장관김용현
 전혀 몰랐습니다.
 병무청장님은 그때 알았었나요?
김종철병무청장김종철
 전혀 모릅니다.
 그러면 김 여사님하고 대통령님만 알고 이런 무속에 의해서 이렇게 된 것으로 보이는데 물론 알아도 지금 몰랐다고 하시겠지요. 사실 2500년 전 손자병법에서도 무속이나 점괘로 판단하지 말라고 했어요. 정확한 정보를 근거로 하라고 했는데 이러한 나라가 지금 되고 있으니 저는 너무나 한심스럽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파병에 관련해서 조금 전에 임종득 위원님이 질문을 했었는데 한번 보시지요. 장관님은 지난번에도 예결위에서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직무유기를 하는 것보다 탄핵을 당하는 것이 낫다. 탄핵이 두려워서 제가 임무를 못 한다면, 직무유기를 한다면 그거야말로 국민을 배신하는 행위다’라고 얘기했지요?
김용현국방부장관김용현
 예,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것은 국회에서 말을 좀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어쨌거나 헌법 60조 2항에는 국군을 파병할 때는 국회 동의를 받으라 했잖아요. 헌법을 초법해서 장관이 할 수는 없는 거지요, 법과 규정 내에서. 그러면 이런 것도 국회 동의를 해야 되는 것이고 실제 이런 것들은 과거 사례를 얘기하는데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과 같은 사례는 한 건도 없어요. 과거 유엔 요원으로 가는 경우는 어느 편에서도 서지 않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가는 거고 다국적군……
 딱 1분만 더 주시겠습니까? 추가질의 안 하고 가도 되니까……
 예, 1분 더 드리십시오.
 그다음에 가는 경우가 한미동맹의 정신으로 한미가 같이 가서 다국적군 사례예요. 그것은 한미상호방위조약으로 가는 것이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뭡니까, 재해 재난이 났을 때 아이티라던가 이런 때 갔던 사례 외에는 지금은 어느 편에서, 동맹의 이름도 아니고 유엔의 이름도 아니에요. 그러면 우크라이나에 지원하면 우크라이나 편이 되는 거지요. 첫 사례인데 자꾸 과거 사례를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지요.
 그리고 훈령 타령하는데 훈령은 사실은 헌법 이하 밑에 있는 거지요. 그리고 그 훈령도 이번에 개정을 했더구먼요, 보니까 8월 23일 날. 개인 파병조차도 훈령에 심의위원회를 통과해서 하도록 돼 있는데 개인파병심의위원회 생략하는 것으로 지금 임의적으로 바꿨어요. 이것 왜 바꿨나요, 이렇게?
김용현국방부장관김용현
 그것은 훈령을 이것하고 관계되는 게 아니고……
 답변을 좀 추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김용현국방부장관김용현
 우선 김병주 위원님 말씀 존중하지만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마치 헌법을 위반한 것처럼 말씀하시는데요. 헌법이라는 것은 가장 상위법이지 않습니까? 그 헌법에 모든 것을 담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헌법 밑에 법률이 있는 것이고 훈령이 있는 것입니다. 국방부 훈령이 국방부장관 혼자서 우물딱쭈물딱 해서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2003년 노무현 정부 있을 때 그 당시에 국방장관께서 여러 대내외의 모든 국방 법률 전문가들을 모아 가지고 그분들의 의견을 다 수렴하고 심지어는 당시 국방위원님들까지 의견을 다 들어서 그렇게 해서 훈령을 만든 겁니다. 그러면 이 훈령이라는 것이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라 헌법 60조에 근거해서 만들어진 거라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것을 지키는 게 어떻게 해서 헌법을 위배하는 것인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잠깐만요. 지금 국방부 훈령에는 우크라이나 사례는 예외예요. 거기 없어요. 지금 유엔으로 가는 것하고 한미동맹을 가는 다국적군으로 가는 것하고 그다음 재해 재난에 대한 것이지 지금처럼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갔을 때 어느 한 편에 서는 것은 훈령 내용에도 없어요, 사실은.
 아니, 김병주 위원님 마무리해 주시고요.
 지금 훈령 타령하시는데 그것은 정확히 좀 보세요. 그래서 우리 당에서는 이것은 첫 사례다. 그리고 어느 쪽에 가면, 우크라이나 편에 서면 적국이 생기는 아주 안보에 중차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국회 동의를 받으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헌법대로. 그것은 장관님이 정확히 하세요.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김병주 위원님 그러면 제가 잠깐 미안한데 그 당시에 훈령을 만들 때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날 것을 예측이 됐었겠습니까? 그런 모든 상황을 다 대비해서 만들었겠지요. 장관님 마무리……
 아니지요. 그 내용에는 없다니까요?
 아니, 내용이 있을 수가 없지요. 미래 일어날 예측을 해서 훈령을 만든 게 아니라 그거는 전체적으로……
 위원장님 또 언급을 하시고 그래요.
 아니, 왜 그러냐면 이것은 법령의 체계상 지금 장관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아니, 그거는 위원장님이 그렇게 유권해석할 사항이 아니에요.
 유권해석이 아니고, 아니……
 그것은 앞으로 해외 파병에 대한……
 유권해석이…… 김병주 위원님, 알았어요. 내가 여기서 끝낼게요. 그런데……
 아니, 여기서 왜, 제가 이리로 질문했는데 왜 답변을 하는 거예요?
 아니, 이게 원칙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 당시 훈령을 만들 때는 우크라이나 전쟁인지 다른 거가 뭐가 어떻게 일어날지 어찌 알았겠어요?
 첫 사례니까 신중하라는 얘기예요.
 모든 상황을 그때 만든 영에 의해서 적용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는 거예요.
 아니, 지금 그때 훈령대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2003년 훈령이 아니잖아요, 위원장님. 무슨 말씀하세요?
 장관님, 더 말씀하신……
김용현국방부장관김용현
 두 번째 이제 김병주 위원께서 질문하신 게 두 번째가 지난, 올 연초에 국방부 훈령을 왜 그렇게 수정했느냐, 이게 마치 어떤 이런……
 연초가 아니라 8월이잖아요, 8월. 최근 2개월 전에.
김용현국방부장관김용현
 3월부터 검토해서 8월 달에 한 겁니다. 3월부터 검토했거든요.
 아니, 어쨌거나 8월에 발령된 것 아니에요?
김용현국방부장관김용현
 예. 그래서 이것을 그러면 이것 때문에 그러면 한 것 아니냐라고 질문하셨는데 그게 아니고요. 국방부 훈령이 어떻게 돼 있냐면 개인 파병을 할 때 모든 것을 다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심의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1년에 개인 파병이 다섯 번 내지 열 번 정도의 요청이 있거든요. 그러면 다섯 번 내지 열 번 정도의 요청이 있는데 그 요청 중에는 검토할 만한 가치가 없는 것들도 꽤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히브리어를 완벽하게 구사할 수 있는 장군을 보내 달라, 이거는 검토할 가치가 없는 거거든요. 우리 대한민국에 히브리어를 구사할 수 있는 장군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바로 잘라 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규정에 보면 다 심의위원회를 하게 돼 있다 보니까 이게 얼마나 불합리합니까?
 그래서 이런 불합리를 없애기 위해서 심의위원회를 꼭 할 필요가 없다, 필요한 것만 하도록 한다 이렇게 한 것이거든요. 그것을 마치 무슨 지금 이런 어떤 우크라이나 사태하고 연계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박선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안과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잘 아시지요?
김용현국방부장관김용현
 예, 잘 압니다.
 최근에 만나셨어요?
김용현국방부장관김용현
 안 만난 지 10년은 넘었습니다.
 그래요?
 띄워 주세요.
 계엄문건의 파동의 출발이었던 2017년 3월 전시계엄 및 합수본부 합수업무 수행방안, 혹시 이런 문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김용현국방부장관김용현
 그때 당시에 사건이 있었을 때 잠깐 봤습니다.
 보셨지요?
 안 올라와요?
 그러면 계엄사령부 편성표 한번 보여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편성표, 다음 페이지 보시면 합동수사본부장이 계엄사령관 못지않게 막강한 권한을 행사합니다. 그래서 장관님이 차지철을 감사한다라고 했을 때 여인형 사령관이 가만히 있었는지도 모르겠는데 계엄법 위반자 사법처리라고 하는 것을 보면 합동수사본부에서 직접 처리한다, 관할이 불분명할 경우에는 합동수사본부에서 조정·처리하고 또 협조관을 파견해서 현지에서 수사를 조정·통지한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밑의 오른쪽 페이지 보시면 수사1국은 기무사―지금 방첩사―수사2국은 헌병, 합동수사본부 내 수사3국은 경찰이 들어와 있고 국정원까지 합수부 내에 수사5국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보시면 유관 기관 통제를 함에 있어서 다른 기관은 다 통제되니까 국정원을 통제해야 되는데 국정원법을 이유로 계엄사령관 지시에 소극적으로 대응할 경우에는 헌법을 근거해서 국정원법에 우선 적용하도록 해서 국정원을 통제하겠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합동수사본부 추천 건의가 있지요. 합동수사본부장 추천 건의, 아무리 기무사 문건이라고 하지만 자신들이 검토한 결과 기무사령관을 합동수사본부장으로 추천하는 게 적합하다 해서 아예 사전에 수사본부장 건의서까지, 추천 건의서까지 만들어 놨습니다.
 그다음에 합동수사본부장을 기무사령관으로 한다라고 하는 것은 누가 건의하느냐 했을 때 국방장관 주재로 합참의장, 육군총장, 기무사령관, 특전사령관, 수방사령관, 국방부 정책실장, 합참 정보·작전본부장, 군사보좌관으로 구성되는데 모두 충암파 내지는 용현파의 핵심 인물이지요.
 그다음에 국방부에서의 비상대책회의 이것은 전시를 상정한 게 아니에요. 전시가 아니고 폭력집회 등 국내 치안, 사회질서를 대상으로 해서 폭력집회·시위의 규모 이런 것들이 어느 규모 이상이다 할 때는 국방부가 비상대책회의를 열어서 계엄을 건의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국방장관 외에 대통령께 계엄령을 선포 건의할 권한은 바로 행안부장관과 국방부장관이지요. 매번 강조드렸습니다만 충암고 출신이고. 그런데 이상민 행안부장관이 지난 3월 달에 방첩사령부를 찾아서 여인형 사령관과 장교 두 명을 만나서 대공수사를 협력했다라고 했는데 그 결과로 맺어진 협약문이 있습니다.
 (패널을 들어 보이며)
 그 협약문이 바로 이것입니다. 협약문, 협약서 2페이지 제5항 보시면 각종 훈련, 연습 관련 인원 및 장비·물자 지원, 합동수사본부 설치 시 편성에 부합한 수사관 및 장비, 차량 등 지원, 기타 연습훈련 간 연락관 파견 및 행정업무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서명한 사람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 우종수, 국군방첩사령관 육군 중장 여인형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합동수사본부장이 누가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여인형 사령관은 이상민 행자부장관과 협의하에 자신이 합동수사본부장이 될 것을 전제로 합동수사본부 설치에 관한 협약서를 이미 체결해 놨습니다. 지난 6월 28일입니다.
 그러니까 경호처장 시절에 장관께서 수방사령관, 특전사령관, 방첩사령관을 불러 모신 그 시점, 올해 봄 그 시점에 이상민 행자부장관이 방첩사를 방문했고 그 결과로 나온 합의문이 바로 이 업무협약서입니다.
 그리고 핵심 내용, 협력 분야에서 나머지 일반적인 것이라고 쳐도 방첩사가 민간인 수사에 관여할 수 있습니까, 장관님?
김용현국방부장관김용현
 없습니다.
 없지요?
김용현국방부장관김용현
 예.
 그러면 민군 혹은 군사기밀을 빼 가는 세력이 우리 군에 침투해 있는데 민간과 연결했을 때는 같이 할 수가 있겠지요. 업무 협조가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합동수사본부를 차릴 때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훈련까지 하고 그리고 아까 보신 조현천 사령관이 작성했던 그 문서에 모든 수사기관을 통제할 수 있도록 하자, 국정원이 말을 안 들을 수 있으면 그것까지 통제하자, 경찰은 말할 것도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10월 31일 정보위에 출석한 방첩사령관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처음에는 계엄 생각도 안 한다, 다만 전시가 되면 통합방위체제가 되고 충무 계획이 있고 그다음에 전시계엄을 발효해서 명에 따라, 의명,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신이 합수본부장이 된다 이렇게 됐어요.
 그다음 질문에 바로 이어서 또 다른 위원이 질문하자 방첩사령관이 전시는 물론 치안이 혼란해지면 의명 방첩사령관이 합수본부장을 맡게 된다라고 증언을 했어요. 머릿속에 시국, 치안이 항상 들어 있습니다.
 장관님, 이런 입장에 동의하십니까?
김용현국방부장관김용현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제가 답변 좀 이따 드릴까요?
 지금 주셔도 좋겠습니다.
김용현국방부장관김용현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선 조현천 사령관이 만들었다는 그 내용에 대해서 저도 사실 상세히는 못 봤지만 오늘 보여 주셔서 지금 보니까 재판 결과가 훈련용으로 만들었던 것으로 다 이렇게 결론이 났고요.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는 그 사람들이 혐의 없음으로 다 나왔지 않습니까?
 내란 예비·음모에 대해서는 혐의 없음이었지요.
김용현국방부장관김용현
 예, 없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훈련용으로 된 것을 너무 확대 해석하지 않으신가 저는 그렇게 느낌이 왔고요.
 두 번째는 계엄이라는 것은 전시 세부시행규칙에 다 반영이 돼 있습니다. 전시임무거든요. 그래서 전시에 임무수행을 위해서는 평시에 비상대비훈련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어떤 훈련 차원에서 준비하는 것과 훈련하고 하는 것들은 군의 기본 임무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본 임무를 너무 좀 이렇게 확대 해석하시는 것 같다 하는 그런 생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행안부장관하고 방첩사령관하고 만난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진짜 그런 생각이 있다면 행안부장관이 저한테 와서 얘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행안부장관을 불러서 얘기해야 맞을 것 같은데 저는 행안부장관 개인적으로 만난 적이 없거든요.
 1분만 주세요.
 1분 더 드리시고.
 추가질의 또 하실 거예요?
 봐서요. 안 할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1분 더 드리시기 바랍니다.
 장관님이 상세한 설명해 주셨는데요. 이 문건의 제목이 시국 관련입니다. 전시가 아니고요. 그리고 여인형 사령관이 국회 정보위에 와 가지고 전시에 이렇게 된다 하는 것도 설명했을 뿐만 아니라 치안이 혼란해지면 방첩사령관 자신이 수방사령관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이 문건은 장관한테 보고하지 않은 상태에서, 즉 이상민 장관이 당시 신원식 국방장관한테 보고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서 이런 협의를 하고 별도의 협약서를 작성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작성된 제2조 협력 분야 5항 각종 훈련, 연습 관련 인원 및 장비·물자 지원 이것은 없어져야 된다 이거예요.
 장관님이 아마 이것을 보고 안 받으셨을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오해 살 여지도 있고 하니까 여기 2조 5항은 삭제하라고 지시해 주십시오.
김용현국방부장관김용현
 제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용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용원입니다.
 저는 현안 관련 질의를 드렸으면 하는데요.
 지난달 31일 북한이 화성-19형이라 불리는 신형 ICBM을 발사를 했는데 그와 관련된 질의를 좀 먼저 드리겠습니다.
 슬라이드 좀 띄워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화성-19형 전에 화성-18형이라는 고체연료와 ICBM을 작년에 발사를 해서 성공을 했고요. 화성-19형은 그래픽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화성-18형보다 길이도 좀 길어지고 폭도, 직경도 좀 커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 탄두가 화성-18형은 뾰족한데 화성-19형은 뭉툭한 형태로 다탄두 탑재를 염두에 둔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요.
 제가 정보본부에 관련해서 문의를 했더니 이 화성-19형이 일각에서는 화성-18형 개량형이 아닐까 추정했지만 개량형이 아니라 신형 ICBM으로 추정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장관님, 맞습니까?
김용현국방부장관김용현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보통 이렇게 직경도 커지고 그다음에 화성-19형이 18형보다 무려 1000㎞나 높이 올라가고 비행시간도 12분이 길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상식적으로 볼 때 엔진도 화성-18형과 다른 신형 엔진을 썼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장관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김용현국방부장관김용현
 예, 그럴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알기로 그동안 북한이 액체연료든 고체연료든 신형 엔진을 개발할 경우 연소시험을 여러 차례 한 뒤에 미사일에 장착해서 발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화성-19형의 경우 이런 신형 엔진 연소시험을 한 징후가 있었습니까?
김용현국방부장관김용현
 엔진 실험한 징후나 정황은 식별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 엔진이 보통 엔진도 아니고 강력한 ICBM을 멀리 한 1만 5000㎞, 강력한 무거운 탄두를 1만 5000㎞까지 날릴 강력한 엔진인데 이게 하늘에서 뚝 떨어졌을리는 만무하고 러시아에서 지원받았을 가능성은 없습니까?
김용현국방부장관김용현
 그 가능성도 저희가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만약에 진짜 러시아에서 신형 엔진 자체든 아니면 엔진을 비롯한 일부 ICBM 관련 기술이든 실제로 북한에 이전한 것이 확인된다면 중대한 사안 아닙니까? 그동안 많은 전문가들께서 그다음에 군 당국에서도 우려해 왔던 것이 북한의 러시아에 대한 무기라든지 이번에 병력 지원에 따라서 반대급부로 첨단무기기술, ICBM을 포함한 이것의 이전을 우려했는데 이것이 확인되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고 봅니다. 장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용현국방부장관김용현
 예, 동의합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지금 한미가 같이 추적 확인을 하고 있습니까?
김용현국방부장관김용현
 예, 그렇습니다.
 아직 결론이 내려진 상태는 아니고요?
김용현국방부장관김용현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최근에 존경하는 일부 야당 위원님들께서 방위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하셔서 야당 당론으로도 채택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외국에 무기 등 주요 방산물자를 수출할 때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것은 최근에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 지원 문제가 논란이 되니까 이를 막기 위한 취지로 이해가 되는데요.
 하지만 저는 이렇게 추진하시는 걸 보면서 우리 속담에 뭐 잡으려다가 초가삼간 태운다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성격의 부작용이 크지 않을까 우려를 합니다. 아시다시피 특히 중동지역의 경우 우리가 수출 계약이 성사가 돼도 엠바고를 요청해서 발표를 못 하는 경우도 많은데 이런 것들이 다 노출될 경우 우리 방산의 정말 큰 시장 중의 하나인 중동이라든지 이런 지역에 대한 수출에 차질을 받지 않을까 이렇게 우려가 되는데요.
 방사청장님!
석종건방위사업청장석종건
 예.
 이번 야당 개정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종건방위사업청장석종건
 저희가 현재 수출 허가 여부를 결정할 때 정부의 국정원이라든지 국방부, 외교부 이런 관련 기관의 의견을 다 취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외교관계 그다음에 국익을 고려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데 현재 청장이 수출 허가 승인권자인데 현재의 제도상으로 해도 크게 문제가 없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법안 개정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그런 수출 추진하는 데 지장이 없을 거라는 말씀이지요?
석종건방위사업청장석종건
 예.
 제가 사실 이 사안 관련해서, 특히 방산업체라든지 이쪽 계신 분들한테 정말 강하게 야당을 질타를 해 달라는 요청을 강력히 받았는데 제가 사실은 지금 굉장히 완화시켜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질타해 주세요. 맞대응하게요.
 청장님께서도 강한……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무슨 야당한테 강하게 질타합니까?
 아니, 질의하시니까……
 이것 법과 관련된 것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질의하는 거잖아요.
 부승찬 위원님.
 하세요.
 그래서 청장님께서도 각별한 관심을 갖고 이에 대한 입장을 정리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대형공격헬기 관련해서 여쭈려고 하는데요.
 장관님, 아파치 추가 도입 문제 지금 재검토되고 있습니까? 재검토되는데 어떤 형태로 하고 있지요?
김용현국방부장관김용현
 지금 그것은 아직까지 결정을 못 했습니다만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얼마나, 원래 36대를 추가 도입하게 돼 있는데 이것을 절반으로 줄일지 아니면 어떤 형태로 할지 이것은 아직까지 결정이 안 된 상태입니까?
김용현국방부장관김용현
 예.
 이상입니다.
 유용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방위금 분담금 관련해서 최근에 한미가 분담금 특별협정 체결 합의하셨지요?
김용현국방부장관김용현
 예.
 합의하셔 가지고 인상폭을 한 5%로 제한했다고 홍보하신 것을 제가 봤습니다.
김용현국방부장관김용현
 예, 맞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의회 비준으로 협상안 효력이 인정되지만 미국은 행정부 합의 사안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파기 또는 효력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 알고 계시지요?
김용현국방부장관김용현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트럼프 당선자 이후에 미국의 언론보도에 따르게 되면 미국이 이미 우리 한미가 서명한 SMA에 대해서 사실상 무효화하고 재협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가 나오는데 알고 계십니까?
김용현국방부장관김용현
 예.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김용현국방부장관김용현
 마지막 부분 다시 한번만……
 그러니까 미국 언론에 따르게 되면 이미 우리 한미가 합의 서명한 SMA에 대해서 트럼프 당선자가 새롭게 취임을 하면 파기하고 완전히 새로운 협상을 하겠다라고 요구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미 트럼프 당선자 측은 일본 정부에 대해서, 이미 일본과도 합의를 했는데 다시 할 거다라고 통지를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통지를 받으셨습니까?
김용현국방부장관김용현
 통지받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김용현국방부장관김용현
 위원님 말씀대로 우려는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국회 비준을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김용현국방부장관김용현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국회 비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고요.
 우리 국회가 비준을 했다 하더라도 한국 의회와 관계없이 미국에서는 다르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김용현국방부장관김용현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비준이 돼서 한미가 같이 합의를 하고 이게 서명이 된 상태에서는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것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그것을 해 놓고 그 이후의 문제는 협의를 해 나갈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장관님, 2020년 4월 6일 유튜브 장군의소리에 출연하신 적 있으시지요? 기억하십니까?
김용현국방부장관김용현
 몇 년도요?
 2020년 4월 6일 유튜브 장군의소리 방송에 출연하신 적 있으시지요?
김용현국방부장관김용현
 예, 아마 그럴 겁니다.
 기억하시지요?
김용현국방부장관김용현
 예, 기억은 정확하게 못 합니다.
 거기서 말씀하신 내용을 기억 못 하실까 봐 요약을 하겠습니다.
 핵무장 관련한 협상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우리가 방위비 협상에서 초과분을 줄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같은 입장이십니까?
김용현국방부장관김용현
 예, 그 얘기는 어떤 논리냐 하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여러 가지 방위비 협상을 압박을 가하고 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한미동맹과 관련된 연합훈련 문제 그다음에 전략자산 문제 이런 것들을 가지고 굉장히 요구를 많이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필요하면 하나의 지렛대로 활용해서 더 기회적 요인으로 가질 수 있도록 협상이 가능하다 이 뜻입니다.
 그러면 2기 트럼프 정부에서 방위비 협상이 새로 요구될 때 장관께서는 그 새 협상을 핵 정책과 연결시키실 생각이십니까?
김용현국방부장관김용현
 그 부분은 제가 지금 정책 결정자가 아니라 사실 외람되지만 우리 위원님께 그런 말씀을 답변을 명확히 드릴 수는 없고요.
 그런데 장군의소리에 출연해서 말씀하셨던 취지는 핵 정책으로 나아가겠다, 핵 보유 정책 또는 핵잠수함, 핵무기 포함해서라는 취지로 저는 들었습니다.
김용현국방부장관김용현
 제 개인 의견입니다.
 개인 의견이십니까?
김용현국방부장관김용현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크라이나 참관단 관련해서 말씀 여쭙겠습니다.
 아까 김병주 위원님 또 위원장님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현재 이 참관단 파견은 해외파병업무 훈령을 근거로 개인 단위 파병을 허용한다라고 국방부 말씀하고 계시지요?
김용현국방부장관김용현
 예.
 그런데 그 조문 보셨습니까? 개인 단위 파병이 허용되는데 요건이 있습니다. 첫째 UN, 지역안보기구, 특정국의 요청에 따라. UN의 요청 없었지요? 지역안보기구 요청 없었지요? 우크라이나의 공식 요청이 있었습니까?
김용현국방부장관김용현
 없었습니다.
 없었습니다.
김용현국방부장관김용현
 예.
 개인 단위 파병을 그 말씀하신 헌법이 아니라 훈령에 따르더라도 UN, 지역안보기구, 특정국 세 군데, 한 군데 요청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요청이 있다 하더라도 UN PKO 및 다국적군 평화유지활동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만 가능하다고 훈령에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을 때 우크라이나 파병은 현행 해외파병업무 훈령 요건에 충족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얘기를 하지 않으시고 이 훈령 얘기를 하시면 안 됩니다. 훈령의 요건에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헌법은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지금 보면 지금까지 이 훈령에 따라 개인 단위 해외에 파병했다고 하는데 목록을 한번 볼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보시면 소말리아부터 쭉 있습니다. 저 모든 여러 차례의 개인 단위 파병, 이 훈령에 따른 개인 단위 파병이 있는데 모두 이 요건에 맞았기 때문에 개인 단위 파병을 한 겁니다. 우크라이나는 이 요건, 훈령 2조와 4조에 안 맞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맞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제가 계속 이어서 말씀하겠습니다.
 그래서 훈령을 근거로 하면 안 되고요. 아까 장관께서 답변했습니다마는 우크라이나 정부에서 요청이 없었어요. 그것은 거짓말하시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요청이 없었는데 우리가 무슨 근거로 나갑니까? 저 훈령의 세 가지 요청 주체 중에 한 명도 요청을 안 했습니다. 무슨 근거로 개인 단위 파병을 했습니까?
김용현국방부장관김용현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좋은 질문 감사드리고요.
 제가 아까도 처음에 위원님께서 말씀……
 그 요건 띄워 주세요. 해외파병업무 훈령 띄워 주세요. 이것 띄워 주세요. 저걸 보십시오. 저기에 어디에 해당되느냐 이겁니다.
김용현국방부장관김용현
 띄워 놓고 제가 답변드리고 또 답변 주세요.
 예.
김용현국방부장관김용현
 우선 이게 파병이라고, 파병에 대해서 임종득 위원님이 말씀을 하시길래 참관단 관련해서, 이 참관단에 관련된 것은 어떤 것도 결정된 바가 없다는 전제하에 말씀을 드린 게 참관단은 파병으로 볼 수가 없다, 어렵다라고 말씀……
 아예 바뀌신 거예요. 지금까지 국방부의 공식 입장은 뭐라고 그랬냐면 이 훈령에 따른 개인단위 파병이라고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고 그 이전 모든 공식 브리핑에서도 저 훈령을 말씀하셨어요.
김용현국방부장관김용현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 뒤에 또 다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왜 그러면 파병이라고 보기 어려우냐, 그것은 세 가지 이유다. 첫 번째, 파병이 되려면요 일정한 지휘체계를 갖춘 국군부대라는 전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참관단은 지휘체계가 갖춰진 부대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소대, 중대, 대대, 여단, 사단 이런 게 아닙니다. 그냥 전문가들 소수로 구성된 그런 어떤 전문가 집단입니다. 그리고 소수로 인원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 소수 인원들이 단기간 가게 돼 있고 무장을 안 하고 있습니다. 비무장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파병을 한다면 무장을 당연히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비무장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것들하고, 마지막 세 번째는 방금 존경하는 조국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해당 당사국의 요청이 없었지 않습니까? 요청이 없었기 때문에 파병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청에 의한 게 아니라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보낸 것이지요. 그래서 이건 파병하고는 상관없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참관단을 보내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개인 파병이다라는 말씀이 계셔서, 그러면 어디에 해당되느냐라고 질문이 계셔서 제가 답변드린 게 아까 그것 좀 띄워 주시겠습니까, 죄송한데?
 아니요. 우리 조국 위원님께서……
 훈령, 아까 조국 위원님 제시한 거 있잖아요.
김용현국방부장관김용현
 굳이 개인 파병이라고 말씀을 하시길래 어떤 다른 위원님들께서, 굳이 그렇다면 저기 보시면 2항의 두 번째 줄을 보십시오. ‘유엔 PKO 다국적군 평화유지활동 등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것만 하는 게 아닙니다. ‘등의 임무’입니다. 그 등의 임무에 이게 포함이 될 수가 있답니다, 참관단 파견이.
 제가 추가 질문 안 할 테니까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1분 더 드리시기 바랍니다.
 지금 장관님 말씀은 조금 전에 김병주 위원님,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여기가 애초부터 틀렸다고 얘기하신 거예요. 즉 이 훈령, 우리의 우크라이나 파병 또는 참관단 보낸 것은 애초에 해외파병업무 훈령과 관계없이 보냈다고 지금 말씀하신 거지요? 어떤 위원이 이 훈령 얘기를 하니까 굳이 그 훈령을 따르자면 이렇다고 설명하셨습니다.
김용현국방부장관김용현
 그렇습니다.
 그러면 원칙적으로 장관께서는 지금 이번에 참관단 보낸 것은 헌법도 아니고 해외파병업무 훈령도 아니고 독자적으로 헌법과 법률의 근거, 훈령의 근거도 없이 보낼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첫째, 하셨고요.
 두 번째, 그렇지만 지금까지 논의는 이 훈령을 근거로, 왜냐하면 지금까지 말씀하신 논리에 따르게 되면 헌법·법률·훈령 모두에 근거가 없다는 얘기를 지금 인정하신 겁니다. 우크라이나에 참관단……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전투부대는 아니지요. 전투부대가 아니지만 탄약이든 뭐든 간에 참관단 보내는 것에 대해서 헌법과 법률·훈령 근거가 있냐라고 했을 때 없다. 그런데 어느 위원이 이 훈령 얘기하니까 굳이 말하면 훈령에 있어서 ‘등’ 하나 가지고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김용현국방부장관김용현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등 자 하나로 이걸 보낼 수가 있습니까?
김용현국방부장관김용현
 아니, 꼭 굳이 이렇게 자꾸 개인 파병을 말씀하시길래 그런 어떤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이 등 안에…… 그러면 등 자가 들어가면 수많은 등이 있는데 등 안에 수많은 걸 모두 다 넣어서, 등은 법률적으로 그 앞에 있는 각종 사유와 가장 유사한 걸 전제로 등을 하지 등을 가지고 오만 걸 다 넣을 수가 있습니까?
김용현국방부장관김용현
 오만 건 아닙니다.
 안 되지요? 당연히 안 되지요.
김용현국방부장관김용현
 예, 오만 건 아니고요.
 말씀하신 대로 제가 이제 추가적으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예를 들어서 ‘유엔 지역안보기구 특정국 등’인데 그러면 등 자 있다고 해서 이 3개 외에 아무 데서나 요청하면 우리 다 보낼 수 있습니까? 아니지요?
김용현국방부장관김용현
 예.
 마찬가지로 주체가 제한되는 것처럼 ‘유엔 PKO 다국적 평화유지활동’, 이게 다 평화유지활동을 전제로 합니다. 평화유지활동이 아닌 것이 등에 들어가 가지고 비평화, 전투부대 모든 것이 이 등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해석하는 순간 완전히 위헌이지요. 전투부대로 보내면 무조건 국회 가서 인준해야 되지요. 국회 비준 받아야 되지요. 그런데 이 등 안에 지금 말씀하신 것이 들어간다고 하면 헌법은 완전히 젖혀지는 거예요.
김용현국방부장관김용현
 노무현 대통령께서 계실 때 3개국에 다섯 분의 조사단을 보냈습니다, 이라크 부분부터 시작해 가지고. 그 조사단 보낼 때 국회의 허락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지 않습니까? 그 조사단을 그러면 왜 보냈을까? 그것은요 행정부의 고유 권한입니다. 행정부의 고유 권한으로 보낸 거거든요. 이 참관단도 어떻게 보면 행정부의 권한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건 행정부의 권한만으로 헌법과 법률과 훈령에 규정을 하고 있지 않으나, 아까 훈령도 근거가 아니라고 하셨으니까 헌법·법률·훈령에 근거가 없지만 행정부의 권한으로 참관단 파견이 되는데 노무현 정부 때와 차이는 노무현 정부 때의 그 조사단 구성원과 이번에 보내고 있는 참관단의 구성원이 다르고 목적이 다르기 때문이지요. 차이가 있지요.
김용현국방부장관김용현
 좀 다르지요.
 다르지 않습니까?
김용현국방부장관김용현
 그렇지만……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전쟁을 지금 하고 있고 러시아와 북한은 서로 상호 이미 조약을 맺어서 푸틴이 얼마 전에 다 비준했고, 서로 침략받으면 자동적으로 개입한다고 북한과 러시아가 합의한 상황에서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 우리가 보내는 거고, 그때 노무현 정부 때 조사단 보내는 건 상황이 다르고 첫째, 조사단 구성과 참가단 구성원이 다르지 않습니까?
김용현국방부장관김용현
 맞습니다.
 다른데 지금 이걸 훈령 얘기를 하시거나 또는 훈령도 아니고 법률도 아니고 헌법도 아닌 상태에서 국방부가 독자적 판단으로 참관단을 보낼 수 있다는 게 어떻게 가능하다는 얘기입니까?
김용현국방부장관김용현
 위원님 말씀대로 상황이 다르지 않습니까? 노무현 대통령께서 이라크하고 다이만 부대 3개국에 보냈을 때의, 그 조사단 보낼 때의 상황이 다릅니다,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하고. 왜 다르냐? 그때 노무현 대통령께서 보내실 때는 우리하고 크게 연관이 없었습니다. 그렇지요? 지금은요 이 우크라이나 전쟁에는 1만 2000명이라는 많은 북한 병력이 투입이 돼서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 참관단이라도 보내서 그 1만 2000명의 북한 병사들이 어떻게 싸우는지 어떤 무기를 가지고 싸우는지 어떤 장점을 가지고 있고 어떤 약점을 가지고 있는지……
 바로 그 점에서……
김용현국방부장관김용현
 잠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떤 약점을 가지고 있는지, 또 이런 우크라이나 전쟁에 있어서의 어떤 무기 체계들이 등장하고 어떤 무기 체계들이 유용한 것인지 이런 여러 가지들을 우리가 참관단을 통해서 파악을 해야만 우리의 미래에 있을 수도 있는 불확실한 안보에 대한 대비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보내는 것인데 그런 차원에서 어떻게 보면 노무현 대통령께서 보내신 다섯 분의 조사단보다 훨씬 지금이 더 우리 국가적으로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한 말씀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조국 위원님 1분 더 드리십시오.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께서 말씀하신 그 차이점 말고 어떤 차이가 있냐 하면, 노무현 정부 때와 다른 게 뭐냐 하면 지금은 이미 우리 정부에서 우크라이나에 그동안 우회적 방식으로 탄약을 지원했어요. 그리고 무기를 더 지원할 수 있다고 대통령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또 어느 분인지 모르지만, 국방부장관님인지 누군지 모르겠습니다만 전쟁 포로로 잡힌 북한군을 신문할 수 있다고도 말씀하셨어요.
 이 말은 뭐냐 하면 종합하게 되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우리가 전쟁 당사국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인데 그 점에서 노무현 정부 때 조사단 파견하고 다르지요. 다르기 때문에 이 문제에 있어서 지금 전쟁의 당사국이 될 수도 있고 북한과 러시아는 그런 조약을 맺어 뒀고 우리는 직접 무기까지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우리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당사국이 있는 조건에서 헌법과 법률과 지금 말씀하신 훈령의 근거 없이 보내는 게 되냐, 이게 제 질문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하신 전쟁……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당사국이 될 수 있다는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헌법·법률·훈령 모두에 근거가 없이 어떻게 국방부가 독자적으로 결정을 한다는 것입니까?
김용현국방부장관김용현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답변 올리겠습니다.
 무기 지원, 탄약 지원, 어떤 신문조 파견 이런 말씀하셨는데 그 어떤 것도 일단 결정된 게 없다는 전제하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계획이시지 않습니까? 하실 거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김용현국방부장관김용현
 그건 일부는 지금 검토가 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어떤 결정이 된 건 없습니다. 그런데요 이것이 시행되더라도 우리가 국제사회와의 연대를 통해서 이런 어떤 불법적인 침략이지 않습니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이 합법입니까? 불법적인……
 누가 합법이라고 제가 얘기했습니까?
김용현국방부장관김용현
 아니, 그러니까요.
 아무리 불법적인 침략이다 하더라도 그러그러한 이런 걸 보내려면 우리나라 군법 체계하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조국 위원님 정리해 주시지요.
김용현국방부장관김용현
 유엔에서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불법적인 침략 전쟁이라고……
 그게 논점이 아닙니다.
김용현국방부장관김용현
 아니,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침략 전쟁이라고 딱 규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침략 전쟁에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될 것이냐, 그것은……
 장관님, 마무리해 주시고요.
 조국 위원님께서 질의를 충분히 하신 것 같은데 더 답변할 게 있으세요?
김용현국방부장관김용현
 1분만 제가 하겠습니다.
 예, 1분 하시지요.
김용현국방부장관김용현
 감사합니다.
 그 침략 전쟁에 국제사회와 연대해서 강력히 대응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그래서 이제 국제사회의 연대를 통해서 우크라이나의 상황을 고려해 가지고 함께 이렇게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과거에 우리가 70년 전에 6·25 전쟁 때 정말 자유 대한민국이 누란의 위기에서 국제사회의 지원을 받아 가지고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어떤 상황을 고려하면 우리도 국제사회에 빚을 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걸 고려해서라도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은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책임져야 될 책임성 있는 그런 일원으로서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 질문이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논쟁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헌법·법률·국방부 훈령에 모두 근거가 없는 파견을 하느냐는 게 질문입니다. 다음 기회에 어떤 법적인 근거로, 헌법·법률·훈령 세 군데에서 근거 없는데 어떻게 보냈는지 알려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조국 위원님, 제가 이 부분은 야당 위원님들께서 워낙 관심이 많으시기 때문에 제지를 안 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장관님, 제가 하나만 여기에서 좀 여쭤보면 헌법, 법률 또 영으로 이어지는 법령의 체계가 있는데요. 이 법들이 다 국익을 위해서 만들어진 거잖아요.
김용현국방부장관김용현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안보가 우리 국익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있잖아요.
김용현국방부장관김용현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 등 자가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김용현국방부장관김용현
 예.
 아니, 제가 사회를 보면서 조국 위원님 이야기를 다 들었고 그래서 이 법령이 만들어졌던 이유가 뭘까. 그래서 고민을 해서 제가 드린 말씀입니다.
 다음은 부승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초적인 질문, 민주주의 국가는 법의 지배를 받지요?
김용현국방부장관김용현
 예, 그렇습니다.
 행정부도 마찬가지지요?
김용현국방부장관김용현
 예, 맞습니다.
 법적 근거가 없으면 파견이 됐든 파병이 됐든 보낼 수 없지요?
김용현국방부장관김용현
 예, 그렇습니다.
 그게 당연히 민주주의 국가가 지향하는 바지요?
김용현국방부장관김용현
 예, 맞습니다.
 법을 유권해석하고 법에 의한 지배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용납이 안 되지요?
김용현국방부장관김용현
 예, 맞습니다.
 그거를 아시는 분이 지금 말씀하실 때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었어요. 행정부의 고유 권한이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고요. 항상 법에 근거해서 가는 겁니다. 헌법에 개인 파병이 됐건 파견이 됐건 명시가 안 돼서 추상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런 논란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훈령을 따르는 것 같아요. 그런데 훈령도 보면 요청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건 명확히 국방부 훈령에 나와 있어요. 대통령령도 아니고 국방부 훈령에 나와 있고요.
 아까 또 노무현 대통령 얘기하시는데 훈령에 다 기반해서 보냈어요. 2002년 유엔 사이프러스, 유엔 아프간, 유엔 라이베리아, 유엔 부룬디, 유엔 수단, 유엔 레바논, 유엔 네팔. 그다음에 다른 다국적군 보실까요? 다국적군 여기도 다국적 연합 활동과 관련된 거예요, 노무현 대통령 때. 아프간 연합합동부대 아시지요? 참모부에 편성됐지요? 그다음에 아프간 연합사령부 참모부에 편성됐어요, 협조반과 참모부에. 이거는 훈령을 만들어 놨어요. 훈령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거를 따르는 거지요. 안 그러면 독재 국가고 권위주의 국가고 대한민국이 바로 설 수 없는 거고요.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파병과 파견의 차이를 두는 근거는 뭐예요? 지휘체계가 있고 뭐가 있고 막 열심히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 자체도요, 위헌 소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명확한 근거를, 파병과 파견의 차이가 법조문 어디에, 뭐에 나와 있다 이렇게 설명해 주시면 너무 간단한 거예요. 그렇게 설명도 못 하시잖아요.
 그리고 행정부 독점적 권한이다, 취소하세요. 우리는 법의 지배를 받고 있는 거예요. 입법부가 국방부, 방첩사 불러서 설명을 듣고 예산 심의를 하고 견제를 하는 게 법적 근거 없이 돼요? 안 되잖아요.
 아니, 장관님 그래서 이런 좀 오해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그것을 조심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좋아요. 지금 보면 국방부 훈령, 국군의 해외파병업무 훈령 있잖아요. 이게 8월 23일 날 개정이 됐어요, 올해 8월 23일 날.
김용현국방부장관김용현
 예.
 개정할 시에는 10일 이내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게끔 돼 있지요?
김용현국방부장관김용현
 맞습니다.
 제출하셨습니까?
김용현국방부장관김용현
 예?
 10일 이내에 제출하셨습니까?
김용현국방부장관김용현
 어떤, 훈령을 바꿀 때요?
 예.
김용현국방부장관김용현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국회법 98조의2 제1항에 따라서 하게 돼 있는데, 확인이 아니고요, 10일 이내에 안 했어요. 그러면 이게 뭐야? 그러면 우리 국회는 견제와 균형, 삼권분립의 역할에 있어서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잖아요.
 그리고 소관 상임위에 이것을 10일 이내에 보고를 해서 이것, 이것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검토하는 과정이 있어요. 이것은 법이 명시하고 국회법 98조에 명시돼 있는 거거든요. 이것조차 안 돼 있어요. 그러면서 훈령, 훈령 얘기하면 기본적인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물론 장관님께서는 안 하셨지요. 하지만 아직 결정된 것도 없다고 하니까 이런 체계 속에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예산과 관련돼서 생화학과 관련된……
 생물 테러 위협이 존재합니까, 북한에?
김용현국방부장관김용현
 충분히 존재합니다.
 그러면 백신 같은 경우는 비축분이 충분합니까?
김용현국방부장관김용현
 부족합니다.
 그래서 국방부에 알아보니까 유효기간 도래한 백신들도 많고 실질적으로 봤을 때는 이것을 어떻게 하냐면 성능검사를 통해 유효기간을 연장하고 있대요. 그래서 만일 내일 생물학 테러가 발생하면 우리 군인은요 백신을 맞을 수 있는 사람이 14%밖에 안 돼요. 나머지는 다 생물학 테러에서 안전하지 못하거든요.
 이것은 이런 국민 안전 예산이지 않습니까? 물론 국방부와 일반 국민들하고는 좀 다르게 하고 있지만 국방부는 전투력이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런 문제가 있는 거기 때문에 국민 안전 예산은 조금 더 살펴보기를 당부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정신전력원 있잖아요. 이게 막 갑자기 쏟아 내니까 조금 죄송하긴 한데 정신전력원 정훈장교들 보니까, 이게 강연자들을 좀 봤어요.
 띄워 보실래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정훈장교, 1년에 한 번씩 워크숍 강연자를 초대하는데 보시면 노란 음영이 칠해진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 남재준 전 국정원장 이런 분들이 전군 정훈장교를 대상으로 강의를 했어요. 할 수 있지요.
 하지만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사면받았지요. 사면, 복권됐지요. 하지만 이 사람들이 댓글 공작이라든지 이런 이념적 편향성을 갖고 있어서 법원에서 실형을 확정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우리 정훈장교들 강연을 해요. 이것은 정치적 중립 위반이지요. 맞지요?
 다음 장, 왜 위반이냐? 보면요 ‘백선엽, 항일세력 무력으로 탄압했다고 그래서 친일파?’, 친일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조선인 독립군을 토벌하지 않았대요.
 그런데 다음 장, 백선엽 장군의 대게릴라전 보면 ‘동포에게 총을 겨눈 것이 사실이었고 비판을 받더라도 어쩔 수 없다’, 백선엽 장군이 말씀하셨어요.
 다음 장, 그리고 ‘만주군, 일본군에 근무한 소위 이상 군인은 모두 친일파?’, 언제 진상규명위원회에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다음 장, 여기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 보고서에 보면 2조 10항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일본 제국주의 군대의 소위 이상의 장교로서 침략전쟁에 적극 협력한 행위라고 했지 일본군 장교로 소위 이상 근무한 사람들이 어떻게 친일파라고 규정하고 있어요. 그것은 아니지요.
 다음 장, 그리고 아무리 그래도 이것은 아니지 않아요? 역대, 그러니까 전임 대통령은 ‘자유, 민주주의’를 한 번만 언급했어. 나쁜 놈이래. 우리 위대하신 윤석열 대통령은 자유를 35회, 민주주의를 8회 언급했대. 이제야 대한민국이 제자리로 돌아오겠다고 강연하는 게, 그러니까 공공기관 평가에서 맨날 꼴찌하지요, 맨날 꼴찌. 이런 게 말이 됩니까?
 솔직히 이런 부분은, 물론 장관님께서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다 아우르거나 뭘 할 수 없지만 그 밑에 계시잖아요. 정책실 실장도 계시고 이런 것들을 좀 살펴봐서 누가 보더라도 정치적 중립을 지키는 그런 모습을 보여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김용현국방부장관김용현
 부승찬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백신 문제는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신전력원 강사분들은 어떤 강의를 했는지 제가 사실 확인은 못 했는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부승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장관님, 저는 지난 11월 5일 날 국방부를 비롯해서 합참, 환경부, 행안부 등 정부기관 인터넷 홈페이지가 디도스 공격을 받은 것에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보고 받으셨습니까?
김용현국방부장관김용현
 예, 보고 받았습니다.
 다행히 저희 정부기관들은 국방부를 비롯해서 적시에 공격을 차단해서 현재는 정상 운영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 인터넷망에 대한 사이버 침해 사고 건수가 2022년에는 9000건 그런데 2023년 약 1만 3500건으로 늘어났습니다. 올해도 전년도 수준의 사이버 침해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걱정하는 것은 북한의 사이버전 인력이 약 1만 2000명 정도, 정찰총국 산하에 김수키, 라자루스 등 20여 개의 해킹 조직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장관님도 다 보고 받으셨지 않습니까?
김용현국방부장관김용현
 예.
 그래서 제가 염려드리는 것은 지금까지는 잘 대응을 하고 계시지만 향후에 북한이 러시아의 사이버 역량이랑 결집하면 이러한 공격할 가능성도 높아질 것이고 우리가 대응할 수 없는 수단까지로 대응이 강화될 것 같아서, 지금 당장 뭐 어떻게 대응하시느냐는 질문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향후에 이런 사이버전 역량에 대해서 대응할 그런 부처 간의 노력이 많이 필요할 것이다.
 특히 저희가 첨단과학화군 그다음에 AI를 하게 되면 데이터 용량이 많이 늘어날 텐데 이런 자료들이 어떤 모르는 사이에 다 탈취된다든가 아니면 잘못된 정보가 흘러 들어온다든가 이렇지 않도록 장관님,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용현국방부장관김용현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방사청장님하고……
 지금 육군총장님 안 오시고 차장님 오셨지요?
고현석육군참모차장고현석
 예.
 통상 여당 위원님들은 예산을 막 올려 주라고 그러는데 제가 반대로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육군 항공이었는데 우리 육군 항공에 보니까 이번에 현존 전력 성능화 확대 사업으로 한 1300억 정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보니까 군용헬기, 제가 운용하던 육군 항공 헬기에 차량용 블랙박스 설치됐다고 해서 이것을 개선하는 사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고현석육군참모차장고현석
 예.
 이 사업 찾기 되게 어려웠습니다. 숨어 있더라고요.
 육군 노후화된 헬기가 500MD, 코브라 그다음에 UH-60, CH-47 해 가지고 약 350여 대쯤 되는데 이 사업을 다 반영하지는 않고 199대 정도 하려고 하는데 이게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장비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나와 있는 저 헬기들은 당시에는 디지털 성능 기반으로 생산된 헬기가 아닙니다. 아날로그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사고가 자꾸 나다 보니까 사고 원인을 찾는 것 중에 계기판과 그 안에서 조종사들이 사망을 하고 나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누구도 찾을 수 없어서 궁여지책으로 어떻게 설치했냐면 블랙박스 같은 것을, 차량용 블랙박스는 밖을 보도록 돼 있지만 이것은 어디 시켰냐면 조종사들이 앉아 있는 뒷면에서 조종사들의 음성을 녹음하고 그다음에 조종사들이 바라보고 있는 화면을 비추게 돼 있도록 돼 있습니다. 17만 원 정도 설치할 때는 굉장히 좋았는데, 이것은 어떤 장비냐면 그야말로 보여지는 계기만 그냥 보여지는 겁니다.
 사고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최근 5년간 사고가 얼마나 났냐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2023년에 500MD 하나, 코브라 하나 사고가 났는데 저 사고가 뭐가 났냐면 500MD는 동력전달계통, 우리로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차량 같으면 엔진에서 바퀴까지 연결되는 것을 동력축이라고 하는데 그 동력전달계통의 사고였고요. 코브라 헬기는 뭐였냐면 헬기의 블레이드, 날개가 떨어진 사고입니다. 저 사고는 그 블랙박스가 있었어도 전혀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달려 있는 게 이제 노후화가 되다 보니까 육군이 많이 고민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새로이 장착되는 장비가, 조금 전에 17만 원이었지 않습니까? 저 헬기들이, 500MD랑 코브라는 도태가 오륙 년밖에 안 남았어요. UH-60, CH-47도 성능개량은 일부만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것을 장착으로 대체하는 장비가 한 대당 1억짜리를 붙이겠다는 겁니다.
 제가 육군 항공 출신인데 육군 항공에 붙이는 것을 왜 반대하겠습니까? 이것이 사고를 예방하는 역할을 한다면 당장 내일 도태돼도 저는 붙이는 데 찬성합니다, 한 명의 목숨이 1억보다 훨씬 중요하니까. 그런데 붙이는 그 장비는 그냥 화면을 쳐다보고만 있지 어떤 역할도 못 해 줍니다. 사고를 예방하는 게 아니라 사고가 난 것을 보여 주고 들려주는 건데 그렇게 해서 어떤 효과도 안 나옵니다.
 저거 붙일 때도 저희 현역에 있는 사람들은 ‘이것을 왜 붙이지?’. 그런데 가격이 붙일 만했습니다. 그런데 이것 한 대당 199대에 180억, 여기 보니까 신규 사업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해안감시레이더 방사청에서 신규 사업으로 요청했는데 50억입니다. 이것 붙여 주실 돈이 있으면 해안감시레이더 해 주세요. 저 이것 반대합니다.
 왜 1억이 됐느냐 제가 추적해 보니까 과거에는 항공기에 어떤 것을 붙이더라도 좀 자유로웠는데 지금은 감항이라는 제도가 생겨서 감항 인증을 받지 않으면 장비를 장착할 수가 없다 보니 이 업체들이 여러 개 업체인데, 제가 사진을 못 찍은 게 각각의 업체가 표준화되어 있지도 않고 어떤 업체가 선정되어 있지도 않은데 이것을 도태될 장비에다가, 사고를 예방하지도 않는 데다가……
 보십시오, 과거의 사고 사례. 사고도 5년간 한두 건 나는데, 그것을 봐서는 그 사고는 탐지도 못 하는 그런 것을 붙여야 한다고 정보가 잘못 전달돼서…… 이게 제가 다행히 여기에서 200억 아끼고 그만둬도 아쉽지 않겠다 싶어서 제가 진짜 명예를 걸고 이것은 필요 없는 장비다라고 건의하고 싶고.
 육군 항공의 이 사업을 하는 현역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자기네들도 비용이 이렇게 너무 비싸질 줄 몰랐다. 있으면 좋다. 있으면 좋은 것은 안 된다. 해안감시레이더는 꼭 필요한 장비고 이것은 있어도 되는데 별로 사고의 예방도 안 되고 도움도 안 된다 그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검토해 주십시오.
석종건방위사업청장석종건
 제가 답변드릴게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재 사전 분석을 통해서 이 사업 추진이 필요한가, 그다음에 사업을 추진한다면 범위와 비용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서 육군하고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나중에 방향이 결정될 때 또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강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선영 위원님, 그 부분의 예산에 문제가 있으시면요 예결위원들하고 협의하셔서, 오늘 이렇게 질의를 하셔서 삭감 의견을 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범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범계입니다.
 장관님, 아까 조국 위원님하고 대화를 나눈 그 내용 한번, 파병 문제에 대한 정리를 다시 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5명이 군인 신분으로 우크라이나 전장에 가 있지요? 우리 군인 5명이 우크라이나에 가 있지요, 이미?
김용현국방부장관김용현
 없습니다.
 외교부에서 그렇게 확인하지 않았나요?
김용현국방부장관김용현
 지금 가 있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용현국방부장관김용현
 지금 가 있는 군인은 없습니다.
 참관단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결론부터 물어보면 참관단이 국방부 이 훈령에 근거한 것이 아닙니까?
김용현국방부장관김용현
 아닙니다.
 아니다. 좋아요.
 아니라는 근거로 그러면 이것은 행정 파견이에요?
김용현국방부장관김용현
 헌법과 법률과 이런 훈령을 다 근거해서……
 아니, 제 앞에서 헌법, 법률 얘기 하지 마시고.
김용현국방부장관김용현
 죄송합니다.
 그러면 행정 파견입니까?
김용현국방부장관김용현
 그런 것을 다 근거로 해 가지고 행정부 차원에서 조치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 혹은 앞으로 보낼 사람들이 군인이 아니에요?
김용현국방부장관김용현
 군인……
 주로 군인으로 돼 있지요?
김용현국방부장관김용현
 아닙니다. 민간인도 있고 군인도 있고……
 군인도 있지요?
김용현국방부장관김용현
 예, 그렇습니다. 군인도 포함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 아까 두 가지 얘기했어요. 지휘체계 없다, 무장 없다, 그러면 이 사람들 다 모래알이에요?
김용현국방부장관김용현
 예?
 지휘체계가 없으면 다 모래알이냐고?
김용현국방부장관김용현
 모래알……
 모래알.
김용현국방부장관김용현
 아, 그것은 아니고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각자의 임무를 수행하는 거라고……
 전문성 없는 사람들도 다 지휘체계는 있는 거지요.
 그러면 단장이 없어요, 여기에? 대장이 없어요?
김용현국방부장관김용현
 거기서 제가 말씀드린 지휘체계는 군 지휘체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계급도 다 있을 것이고 단장도 있지 않겠습니까? 흔히 말하는 지휘체계 있지요. 그것은 장관님께서 말을 돌리는 거예요, 지금. 국방위 몇 번 하시더니만 이제는 기술이 좀 늘기는 늘었어요. 틀린 말이다 이 말입니다.
김용현국방부장관김용현
 군사작전과 관련된 지휘체계……
 지휘체계가 없는 사람들을 설사 행정 파견이라 하더라도 거기에는 단장이 있고 또는 팀장이 있고 각급의 지휘체계가, 계급체계가 있는 거예요, 민간인이라도 마찬가지로 과장이 있고 계장이 있듯이. 그건 거짓말이시고.
 무장하지 않는다. 그러면 앞으로 어떠한 경우에도 무장한 파병은 없다고 단정할 수 있습니까? 제 오늘 질의의 확실한 목표는 정말로 무장한 군인을 우크라이나 전장에 파견하지 않는다는 답변만 끌어내도 나는 내 질문의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떠한 경우도 무장한 군인은 파병하지 않는다?
김용현국방부장관김용현
 예.
 김용현 장관의 이름을 걸고 얘기할 수 있어요?
김용현국방부장관김용현
 아직까지 어떤 결정이 내려진 건 없지만 저는 무장한 군인을 파병하는 것은 지금까지 검토된 바도 없기 때문에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하지 않는다, 제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렇습니까?
김용현국방부장관김용현
 없을 겁니다.
 없을 겁니다, 아까보다는 좀 후퇴했네요.
 그러면 과거에 수도 없이, 1명 내지 2명, 3명, 가장 많은 경우가 10명이었어요. 과거에 소위 평화 유지 목적의 개별 파견, 개인 파병이라고 하는 것들이 수도 없이 많았습니다.
김용현국방부장관김용현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군인들이 전혀 무장하지 않고 갔습니까?
김용현국방부장관김용현
 일부는 무장한 적도 있고 일부는 없기도 하고……
 무장한 적 있지요? 그래서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국방부에서 훈령으로 이 국군 파병에 관한 업무 훈령을 만든 겁니다.
 그런데 이 훈령조차도 지금 우리가 언론으로 접하는, 윤석열 대통령이 말하는 무슨 살상 무기 어떻느니 저떻느니, 거기 가서 무슨 여러 가지 끝장을 내느니 어떻느니와 관련된, 야당이 보거나 또는 우려하는 국민들이 볼 때 이것은 무장을 갖춘 군인이 지휘체계와 함께 우크라이나 전장에 가서…… 심지어 Z 일보 주필조차도 거기 가서 대리전 하면 안 된다, 북한은 누구의 대리전 그리고 우리 파병하는 군인들은 누구의 대리전, 외국 나가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왜냐? 그 불똥이 한반도로 튈 수 있기 때문에 그것 안 된다는 우려까지도 나왔어요.
 그래서 이 훈령이 무장한 지휘체계를 갖춘 파병의 근거가 될 수가 없어요. 이거는 평화 유지 목적의 훈령입니다. 평화 유지만, 아까 요건 3개를 조국 위원이 얘기하셨어요. 뿐더러 지금까지 근거가 없이 파병되던 것을 과거에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이 훈령을 만든 거예요. 그러나 이 훈령조차도 국가와 국가 간의 전장에, 전면전으로 붙은 그 전쟁에 지휘체계와 함께 무장한 한국군을 보내는 근거는 될 수 없어요. 왜? 이 훈령의 모법이 뭔지 아세요?
김용현국방부장관김용현
 PKO법 말씀하십니까?
 PKO법이라고 해요. 외교통일위원회에서 보니까 차관도 그렇게 얘기하고 장관님도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
 이게 PKO법이 모법이 아니에요. PKO법은 제목 자체가 유엔평화유지활동법입니다. 주관 부처가 어디예요? 국방부가 아니에요. 외교부예요. 그래서 이 법은 지금 꿈꾸고 계시는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장에 한국군들이 용맹하게 가서 이 불법적인 러시아 침략을 우리가 응징하겠다는 그러한 열혈 의지를 담은 파병의 근거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19대 때 국방위에서 해외파병법을 만들어 가지고 국방위를 통과시켰지만 법사위에서 폐기됐어요. 모법이 없는 겁니다.
 다시 한번 여쭙습니다.
 앞으로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장에서 무장을 한 지휘체계를 갖춘 한국군을 파견할 계획이 없으시지요?
김용현국방부장관김용현
 없습니다.
 PPT 한번 띄워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아까 조국 위원님 질의한 내용인데요. 너무 슬라이드가 작아서……
 이 중에 말입니다. 내가 과문해서 잘 모릅니다. 몰라서 여쭤보는 겁니다.
 24년도의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 예산안이 1조 3886억, 올해 겁니다. 내년도는 1조 4300억 그다음에 며칠 전 타결된 한미 간의 2026년도에서 2030년까지 12차 SMA 회의, 9.3%p 인상한 1조 5192억 원.
 1분만 더 주십시오.
 1분 더 드리십시오.
 여기서,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께서 과거에 50만 불 더 내야 된다. 또 이번에 협상하는데 100만 불 못 받아 낸 게 바보 같다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김용현국방부장관김용현
 예.
 이 항목 중에 큰 액수의 항목이 해외 이전, 국제 부담금 그다음에 건설비, 공사비 이래요. 건설비와 공사비라는 건 뻔합니다. 공사라는 유형의 실체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건설 단가를 얼마 적용해서 얼마가 나오는 거예요. 이걸 터무니없이 비즈니스를 평생 해 왔던 트럼프 대통령이 시가와 맞지 않게 이것 인상해 달라고 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나머지 항목은 두 가지예요, 해외 이전과 국제 부담금. 이게 무려 5900억씩 똑같습니다. 이게 성격이 뭡니까? 아십니까?
김용현국방부장관김용현
 국제 부담금은 안보 부담금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좀 더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지요.
 해외 이전과 국제 부담금 이것 설명 못 하면 지금까지 한국 정부가 미국 정부와 이 SMA 협상하는 데 있어서 엉터리 협상을 했다는 게 결론이 되는 거예요.
 설명해 봐 줘요. 아니면 뒤에 전문적인 참모가 계시면 이거 한번 설명해 달라고 저한테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알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김용현국방부장관김용현
 ……
 이것 봐요.
 무려 6000억씩 되는, 이것 1조 2000억입니다. 이것이 트럼프가 아마 요구하는……
 1분만 더 주십시오.
 1분 더 드리십시오.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가 요구하는, 지금으로부터 무려 10배가 더 뛰는 14조니 12조니 6조니 7조니 했던, 지난 정부 때 그랬지요. 그렇게 했던 방위비분담금의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국제적으로 소위 협정 단가 내지는 균형 단가 내지는 스탠더드가 없어요? 그냥 부르면 50만 불이고 부르면 100억 불이고 이런 겁니까?
 장관께서 설명을 못 하시잖아요. 설명해 보세요.
김용현국방부장관김용현
 우선 위원님께서 그렇게 많은 관심과 우려를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이런 우려는 비단 위원님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관심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제도 사실 대통령님 주관하에 긴급 비상회의를 한 것도 이런 여러 가지 미 신행정부의 변화에 대한 대비 차원에서 한 거거든요. 그중의 하나가 이것도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정리하고 해결해 나갈 것인가 많은 토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슬기롭게 해결할 수 있도록……
 변화가 분명히 왔습니다. 이 변화를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기회적인 요인이 될 수도 있고 또 도전적인 요인, 위기적인 요인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 국민들께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반드시 우리 정부가 긴밀한 소통을 통해서 이런 변화를 기회적인 요인이 더 많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 비용 항목을 장관께서 설명을 들으시고 이것 전문으로 담당하는 부서가 있지 않겠습니까?
김용현국방부장관김용현
 그렇게 하겠습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저한테 와서 설명을 좀 해 달라고 해 주세요.
김용현국방부장관김용현
 예.
 
 박범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무진 쪽에서는 한미 방위비 협상이 완료가 됐는데 그와 관련된 것을 박범계 위원님한테 개별적으로 보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추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답변하는 거 보니까요 우크라이나에 우리 군을 보내는 것 참관단 이름으로 보내겠다라고 자꾸 얘기하시는데요. 이게 요청이 없어도 보내기 때문에 파병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청이 없어도 보내는 거니까 파병이 아닙니까?
김용현국방부장관김용현
 그게 아니고 요청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보내는……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김용현국방부장관김용현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침략이라고 국제적으로 판단할 겁니다. 요청이 없는데 교전 지역에 두 쌍방이 싸우고 있는데 우리가 보내면 침략이라고 간주돼서 위험한 거지요. 그래서 요청이 없기 때문에 파병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꼬리가 몸통을 흔든다라는 식으로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시기를 북한 1만 2000명이 있는데 우리도 가서 봐야 될 것 아니냐, 무슨 무기 가지고 어떤 식으로 싸웠는지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요. 북한과 우리는 정전 상태에 있어요. 우크라이나에 가서 자칫 정전 상대국과 함께 잘못 붙어 버리면 교전 상태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안 된다는 겁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왜 이 한반도로 끌어들이느냐 하는 지적을 하는 이유를 지금까지도 장관은 못 알아들으시는 거예요. 답답합니다.
 한번 물어보세요. 국제적으로 요청이 없는데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정전 상태인 국가가 밖에서 싸우는데 우리 군을 보낸다, 무슨 명목으로든지 보낸다고 그러면 그건 러시아 쪽이 침략으로 간주하겠지요.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예측 불허한 트럼프 대통령이 돌아왔습니다. 우리 외교안보에 큰 도전이자 위기라고도 할 수 있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당면한 국방정책 세 가지, 장관께서는 뭐가 도전이라고 보십니까? 저는 세 가지의 도전이 있다, 과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김용현국방부장관김용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선 방위비분담금 문제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북한, 과거 1기를 연상을 많이 하다 보니까 북한과의 어떤 통미봉남 정책의 일환으로 해 가지고 코리아 패싱도 우려가 되는 게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지금 바로 말씀드린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 문제, 북미 협상 재개 가능성,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 또 방위비분담금 재협상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고 봐집니다.
 그렇다면 아까 제가 자료 달라고 했는데 한번 보십시오.
 대통령께서 태릉골프장에 11월 2일 날 가셨어요. 그런데 7분마다 배치가 팀 배정이 되는 것인데 저 2개는, 그날이 토요일 날 아주 골프 손님이 많은 날인데, 대기가 많은 날인데 이례적으로, 저것 극히 있을 수 없는 희한한 일입니다. 두 팀이 배정이 안 됐습니다. 저게 바로 그날 대통령이 가셨다는 증거예요.
 그런데 11월 2일 날 무슨 일이 있습니까? 대규모 시국 집회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1월 4일, 주초에 시정연설이 예정되어 있었어요. 그러면 대통령은 트럼프가 당선된다면 이렇게 북미 협상 재개,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 방위비분담금 재협상 등의 세 가지 중요한 도전 과제가 있고 그렇다면 경제안보를 점검하기 위한 회의를 개최하거나 국회에서 시정연설을 어떻게 준비를 하면서 국회에 어떤 협조를 얻어 내야 되겠다 이런 걸 설득하실 준비를 하셨어야 되는 것인데 저렇게 골프장 다닐 건 아닌 거지요.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북한 김정은 초청 가능성이 언급되고 있는데요. 만약 그렇다면 북미 협상이 재개되는 경우에는 트럼프 당선인이 제가 볼 때는 북한을 핵국가로 인정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최소한 핵이 있다는 사실 자체는 받아들일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핵실험과 추가적인 핵 개발을 중단 요구를 할 가능성이 있다고 봐집니다.
 이럴 때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후보 수락 연설을 하면서 야구 경기 보러 같이 가자 이랬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25년 3월 메이저리그 개막 경기가 펼쳐집니다. 미국으로 초청할 수 있다라고도 봐지는 거지요. 또는 취임식에 고위급 특사 보내 달라 이럴 수도 있는 거지요. 이럴 때 북미 정상회담이 그때 개최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준비하셔야 되는 것이고요. 그게 단순히 계속 치던 골프를 잘 됐다, 트럼프도 골프 치니까 아예 대놓고 치자 그것만 보여 주는 대통령 국민이 얼마나 걱정이 많겠습니까?
 두 번째,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할 가능성이 있는 거지요. 그리고 러시아와의 관계도 복원시킬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꾸로 가고 있어요. 대량 살상 무기 지원에 대해서 배제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국회 동의도 안 받겠다는 식으로 막 나가고 계시는데 우리가 입장을 바꿔야 됩니다. 살상 무기 지원 절대 안 되고 군 파병 문제 절대 안 된다. 공식적으로 시급히 철회 선언을 건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김용현국방부장관김용현
 예, 잘 살펴보겠습니다.
 답변이 많이 양호해지고 계십니다.
 세 번째는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 문제인데요. 트럼프가 연간 100억 달러, 14조 원 지출할 것 이러면서 수차례 언급하고 있는데요. 제가 보니까 R스트리트 토머스 신킨 정책부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한국 절대 무임승차한 적이 없다. 한국 국방에 돈을 많이 써 왔다’. 지금 금년도 예산도 3축 체계 구축하기 위해서 6조 원 이상 우리 국방비 예산의 10% 이상을 거기 쏟아붓고 있는데요. 그걸 가지고 설명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무임승차한 적 절대 없다, 엄청 미국 무기 많이 사 주고 있지 않느냐, 지금도 계속 사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를 전략적 파트너로 승격을 시켜야 되는 겁니다. 한미일 군사 훈련을 하면서 용병으로 취급받지 않도록 독도를 넘보지 않도록 우리 군의 기강을 잘 다잡으면서 나름대로의 외교 전략을 수립하셔야 되는 거고요.
 더 드릴까요?
 예, 1분 더 주십시오.
 1분 더 드리십시오.
 아까 제가 자료 요구를 달라고 한 것 중에 우리가 실제 방위비분담금을 얼마나 내느냐 하는 자료를 파악을 하기 위해서인데요 주시기 바라고요.
 실제로 우리는 2021년 기준으로 총 3조 4000억 원이 넘는 방위비분담금 예산이 지원되고 있어요. 이걸 구체적으로 보자면 인건비, 군사건설 지원 1조 2000억, 통신선 연합지휘통제체계 사용, 부동산 지원, 카투사 병역 지원 등 9000억 원, 무상공유토지 임대료 등까지 합쳐서 세금 면제, 감면 비용 등 1조 3000억 이거 다 합치면 3조 4000억 원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제대로 우리를 방어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용현국방부장관김용현
 추미애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다 말씀드리긴 그렇고요.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참관단과 관련해서 요청도 없는데 가면 침략으로 오해받을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실제 그래요, 오해가 아니라 그렇게 규정이 됩니다. 군인들은 다 알아요.
김용현국방부장관김용현
 그러니까 침략을 하는 사람이 무장도 안 하고 가겠습니까?
 아니아니, 그것은 상관이 없지요. 침략 전쟁이 정보전도 있고 탐색전도 있고 스파이전도 있고 하니까.
김용현국방부장관김용현
 그리고 해당국인 우크라이나나 NATO에 다 양해를 구하고 가기 때문에……
 장관님 시간 나시면 외교관 시즌2를 한번 보십시오.
김용현국방부장관김용현
 그런 어떤 차원에서 침략으로 오해받을 일은 크게 없을 것 같다 하는 설명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신행정부 출범과 관련해서 아까도 여러 가지 걱정들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하여튼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정상간의, 한미일의 정상간뿐만이 아니고 핵심 참모들 간에도 지금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서 변화되는 부분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기회적 논의로 바꿔 나갈 것인가 하는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통령, 공부 많이 하셔야 됩니다.
 
 추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관님, 하나만 좀 제가 진행을 하면서 궁금한 게 있어서 좀 잠깐 묻겠습니다.
 파견하고 파병하고 같습니까, 다릅니까?
김용현국방부장관김용현
 헌법상에 헌법 60조에는 이게 파견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파견하면 포괄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고요. 파병이라고 하면 병력을 보내는 그런 어떤 의미다 보니까 통상 파견이라 그러면 병역뿐만 아니라 모든 민간 이런 어떤 포함해서 보내는 걸 파견이라고 하고요. 파병이라고 하면 병사 병력 위주로 해서 보내는, 부대 위주로 보내는 거고요, 파병이라고 하면.
 바로 이제 그 점을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지금 우리가 보내는 것은, 파견은 한 가지를 갖다가 보내는 거잖아요. 파병은 병사를 보내는 거고 그렇지요? 병사 병 자 쓰니까, 차원이 다르단 말이지요. 그래서 그 용어의 정의를 정확하게 해 주시면 위원님들이 편치 않을까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용어 정의를 파견으로 정확하게 해 주십사. 왜냐하면 야당 위원님들은 우리 위원님들은 파병이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고 장관님은 파견이라고 하는 견해를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국민들이 이 부분을 들으실 때 그 용어를 정확하게 써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훈령에 파병이라고 돼 있어요.
 저도 그걸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파병에 관한 훈령인데요. 지금 우리가 보낸……
 훈령에 ‘개인 파병’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우리가 보낸 사람들은 무장하거나 그런 게 아니고 저도 이따가 질의할 때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여기는 여러 정보나 국제정세 또 상황을 알기 위해서 보내는 파견단이거든요. 그래서 그 정의를 장관님께서 잘 정리를 하시면 좀 더 명확하게 국민들의 이해를 좀 더 쉽게 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김용현국방부장관김용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크라이나에 파견이든 파병이든 말이 많은데 제가 쭉 민주당 위원님들 얘기하신 거 지켜보니까 지금까지 나가는 것에 대해서 목적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나가서 전원 분석을 하고 전쟁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미래 전쟁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것을 습득해야 된다는 이 목적에는 반대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국군이 나간다는 것만 반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국군이 아니면 될 거 아니에요, 국군이 아니면. 여기에는 얼마든지, 예비역이 갈 수도 있고 요즘 민간인 신분에 의해 충분히 군의 경험이 있는 사람이 갈 수도 있고. 민주당은 지금 목적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저 국군이 나가는 것만 가지고 반대하는 거예요. 그리고 박범계 위원님은 무장만 안 하면 또 상관없다 그러셨어요. 무장이 빠지면 그것도 마찬가지인데 제가 봐서 무장도 빠지고 군인도 빠지면 다른 인원은 얼마든지 갈 수 있다고 봅니다.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주한미군 분담금 문제는 지금 우리가 부담하고 있는 게 시설의 유지, 경비 그리고 복지 이런 분야를 항목별로 해서 판단하잖아요. 지금 빠져 있는 건 미군의 훈련비, 전투장비 유지비 그리고 주한미군의 인건비 이 분야는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이 어떻게 협상이 될지 모르지만 잘 협상하시면 답이 나올 거라고 저는 봅니다.
 다음에 지금 예산편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아주 짧게짧게 가겠습니다. 당직 근무비 인상에 대해서 계급에 제한을 두지 마십시오. 계급의 제한을 두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성일종 위원장, 부승찬 간사와 사회교대)
 그리고 간부 훈련 급식비는 영외자 급식비가 4784원, 영내 급식비가 1만 3000원인데 차액이 8216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훈련 급식비에 대해서 그냥 일반 영내 급식비와 동일하게 해 줘라, 물론 1만 5000원이 될지 얼마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소령과 중령 직책수행 경비를 공무원에 준해서 일반공무원하고 균형 맞추기 위해서라도 해 줘라. 민간인력 아웃소싱 시범 적용하는 예산을 국방부가 요청했는데 빠졌습니다. 이것도 꼭 넣어라.
 특수병과 장기복무 유도를 위한 정책을 개선하라 이 말씀은 왜 드리냐면 군의·치의·법무·군종 이런 병과는 계급별 최저 근속 연수만을 지금 적용해요. 그런데 이것도 적용하지 말라. 왜냐하면 중령이 되려면 소령으로 5년 이상 근무하라 그래요. 그런데 공석이 있을 때는 이걸 적용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래서 소령으로 군의관이 3년을 근무했어요. 그런데 위에 중령 자리가 모자라요. 채워 주라 이거예요. 안 된다고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군대에 우리가 계급별 이렇게 정체기간을 하는 것은 야전근무나 이것에 대해 중요성 때문에 하는 것이지 구태여 군의관, 군종, 치의, 법무부 장교는 이럴 필요가 없다. 대령은 중령으로 4년을 근무해야지 대령을 달 수 있어요. 그러니까 대령은 자리에 공석이 있어도 중령에서 대령을 못 시켜요. 이것도 풀라 이거예요. 이렇게 안 된다고 할 필요가 뭐 있냐, 이래서 이것은 가장 빠른 시간 내에 풀어 주십시오. 이건 아마 민주당도 반대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군인가족의 날 기념식을 금년도 9월 27일 날 했는데 이 예산도 내년에 반영을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군급식 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이미 법에 의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거예요. 국가계약법 제7조에 지방자치단체와는 수의계약할 수 있다고 해 놨어요. 그다음에 강원특별자치도법 54조에는 접경지역 먹거리통합센터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해 놨어요. 그런데 화천은 금년도 11월 달, 이번 달에 준공이 돼요. 그다음에 철원도 27년까지 시설을 완료해요. 이렇게 하는데 이것을 국방부가 고려하지 않고 하면 안 된다, 이미 지역에서는 법의 근거로 해서 준비를 하는데 여기에 대한 것을 꼭 포함시켜라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 15사단의 신교대를, 실내체육관을 지어 줘야 됩니다. 이건 왜 지어 줘야 되냐면 지금까지 신병수료식을 그리고 악기상 시 사단의 행사를 어디 가서 하냐면 화천군 사내면 체육관을 이용해서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불편을 겪는 거예요. 우리 시설인데 군인들이 와서 쓰려면 이틀을 써야 돼요. 왜 이틀을 써야 되느냐, 예행연습 하루 해야 돼요. 그다음에 당일 날 하루 써야 돼요. 그러니까 왜 군인들한테 자꾸 주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서 민간인들이 쓰는 시간이 침해를 받습니다. 그래서 15사단 신교대 체육관을 지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허영 간사님하고 협조해서 태울 테니까 꼭 요청을 하십시오. 이렇게 하지 않으면 또다시 이것도 펑크가 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한이 우크라이나에서 실전 경험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실전에 대한 부러움 때문에 우리가 똑같이 실전 경험을 해야 된다라는 논리가 참으로 위험스럽고 실전 참관단을 보내는 것조차도 위험스러워 보입니다.
 민주당이 무기를 장착 안 하고 그런 파견·파병에 대해서 동의한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오로지 민주당이 동의하는 것은 인도적 지원과 또 평화협정 이후의 재건에 대한 지원 이런 부분들에 한정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살상무기와 그다음에 개인 파병이든 군부대 파견이든 국회의 동의 절차를 만들기 위한 국회 입법하는 그러한 입법권을 국회가 정부를 훼방 놓는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참으로 위험한 생각입니다. 헌법을 부정하는 일입니다. 입법권을 침해하고 무시하는 일들입니다. 그런 발언에 대해서는 또 자제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어떻게 국회에서 국민적 동의의 과정을 집어넣는 입법을 하는데 그것을 훼방 놓는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방사청장님, 지난 국정감사에서 2014년 긴급소요를 결정하고 추진했던 전투용역 무전기 사업에 대해서 제가 품질 문제, 도입 과정에서 행정적 미숙함의 문제, 선정 과정에서 특혜 시비 제가 지적한 것 기억하시지요?
석종건방위사업청장석종건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내년 3차 구매 사업을 통해 총 5만 6000대 중에서 4만 대의 전력화를 위한 182억 원의 예산을 책정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최근에 국방과학연구소 방첩사령부,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등으로부터 무전기의 핵심 부품인 통신 칩 등의 중국산 부품 문제로 인한 보안성 문제가 지금 지적되어서 검토 중에 있지요?
석종건방위사업청장석종건
 예, 맞습니다.
 아직 진행 중인가요?
석종건방위사업청장석종건
 지금 방첩사와 국정원 등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CCTV 부품에도 중국산 부품 문제가 있어 가지고 전군 사용 중지 조치가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이것 182억 그대로 집행하실 겁니까?
석종건방위사업청장석종건
 아닙니다. 내년에 전력화가 제한되기 때문에 그런 보안에 대한 영향성 분석 후에 추진을 하면 내년에는 좀 제한이 됩니다.
 이미 이 사업은 저는 끝났다고 봅니다. 국회는 전액 삭감할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부분들에 대해서 방사청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Scroll :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