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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8회 국회
(정기회)

국방위원회회의록

제6호

국회사무처

(10시06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6차 국방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 회의는 국회방송에서 생중계로 중계될 예정임을 알려 드립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그리고 석종건 방위사업청장은 페루 방산협력 및 방산수출 후속 협의를 위한 출장으로 오늘 회의에는 강환석 방위사업청 차장이 참석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1. 2025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203519)상정된 안건

가. 국방부 소관상정된 안건

나. 병무청 소관상정된 안건

다. 방위사업청 소관상정된 안건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2203520)상정된 안건

가. 국방부 소관상정된 안건

3. 2025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의안번호 2203521)상정된 안건

가. 국방부 소관상정된 안건

 의사일정 제1항부터 3항까지 2025년도 예산안과 관련된 3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2025년도 예산안 관련 안건에 대해서 예산결산심사소위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셨습니다.
 예산안 등의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예산결산소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강대식 예산결산심사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소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심사소위원장 강대식 위원입니다.
 총 8명의 여야 위원으로 구성된 우리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는 국방부, 병무청 및 방위사업청 소관 2025년도 국방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대체토론 중 구두나 서면으로 질의하신 사항을 중심으로 회의를 개최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국방부 소관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방부 소관 일반회계에 대해서 심의한 결과, 12개 세부사업에서 937억 9300만 원을 감액하였고 45개 세부사업에서 6897억 2300만 원을 증액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사업 내역을 말씀드리면, 병 인건비 사업은 계획 대비 입영률이 낮게 나타남에 따라 상당 규모의 예산불용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입영률 추이 및 입영 대상 병역자원의 감소를 고려하여 예산 645억을 감액하였고 국방광대역통합망 정부지급금 사업은 당초 계획보다 두 달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어서 2025년 정부지급금 예산에서 두 달분인 190억 1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증액 사업 내역을 말씀드리면, 기본급식 사업은 식재료 물가의 대폭 상승을 고려하여 장병들에게 지급되는 급식의 질 유지를 위해서 기본급식비 단가를 인상하고자 예산 2202억 6000만 원을 증액하고 부대운영지원 사업은 군 간부에 대한 처우개선을 위해서 당직근무비를 평일 5만 원과 휴일 10만 원으로 인상하기 위한 예산 883억2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국방·군사시설이전특별회계에 대하여 심의한 결과, 2개 세부사업에서 4100만 원을 증액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업 내역을 말씀드리면, 광주기지 영외탄약고 이전 사업은 탄약고 인근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 및 안전사고 위험 등을 조속히 해소하기 위해서 예산 4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군인복지기금에 대해 심의한 결과, 1개 세부사업에서 1억 원을 증액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업 내역을 말씀드리면, 복지시설확보 사업은 학생군사학교 체력단련장 신규 조성을 위해 설계비 예산 1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국방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관련하여 국방부는 단기복무장려수당 비과세를 적극 추진하도록 하라는 등 총 25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병무청 소관 2025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 1개 세부사업에서 2억 5600만 원을 감액하고 3개 세부사업에서 21억 6600만 원을 증액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사업 내역을 말씀드리면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수련 사업은 2025년 7월부터 병무청이 입영판정검사를 단독 수행함에 따라 전담의사 수련 가능 일자 축소가 예상되므로 예산 5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증액 사업 내역을 말씀드리면, 현역병 모집 사업은 병역진로설계지원 서비스를 전국적으로 균등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청주‧전주지역 병역진로설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 19억 6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병무청 소관 예산안과 관련하여 병역·입영판정검사 수검복이 수검자 사기에 주는 영향이 큰 만큼 수검복의 디자인과 품질을 개선하라는 등 총 3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방위사업청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19개 세부사업에서 2314억 1900만 원을 감액하고 19개 세부사업에서 2815억 2600만 원을 증액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사업 내역을 말씀드리면, 전투원용무전기 사업은 3차 사업 계약체결 및 납품을 위해 자산취득비 등 182억 원이 편성되었으나 사업 추진 간 무전기의 보안 관련 검토 사항이 발생함에 따라 2025년 계약 체결이 불확실하여 제안서 평가 등을 위한 비용을 제외한 예산 181억 3900만 원을 감액하고, 155㎜정밀유도포탄 사업은 소요군의 GPS 항재밍 요구성능 추가검토가 필요하여 탐색개발 계약 체결이 당초 계획보다 늦어질 것으로 예상되어 관련 연구개발비 등 예산 65억 7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증액 사업 내역을 말씀드리면, 해상탄도탄 요격 유도탄은 북한의 위협적인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등을 고고도에서 요격할 수 있는 미사일로 그 도입이 시급하여 2025년 사업 착수를 위해 예산 10억 원을 신규 반영하고, 소형무장헬기 사업은 항공기 적시 납품과 체계업체 및 협력업체의 원활한 대금 지급을 위하여 연부액 예상 부족분 522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방위사업청 소관 예산안과 관련하여 한국항공우주산업과의 협의를 통해 보라매 사업 인도네시아 측 분담금 납부 규모 축소에 따른 부족 재원의 분담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는 등 총 8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보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강대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안규백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5분 드리십시오.
 예산과 관련된 일은 아닙니다마는 장관님 자녀가 만약에 어떤 회사에 면접을 보러 간다 할 때 어떤 복장으로 옷차림을 차리고 면접장에 가도록 하겠습니까?
김용현국방부장관김용현
 단정하게 입고 가라고 하겠습니다.
 그렇지요?
김용현국방부장관김용현
 예.
 보통 사람을 판단할 때는 우리가 네 가지 기준을 놓고 판단한다고 생각합니다, 신언서판(身言書判). 거기에 복장도 포함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용현국방부장관김용현
 맞습니다.
 요새 국회에서 예산 심의를 하면서 영관급 장교와 장군들이 국회를 많이 다니고 또 설명도 많이 하고 다녔습니다. 특히 어제 그제 같은 경우는 뒷좌석에 배석하면서 조언도 많이 하고요.
 그런데 그 인원들이 요새 말하는 플리스 옷입니까? 겉옷에 입는 게 뭡니까, 깔깔이 대용으로 입는 게? 지금 요새 군에서 입는 옷 있잖아요. 외출복입니까, 그게?
김용현국방부장관김용현
 예.
 제 눈에는 마치 그게 추리닝 입고 다니는 모습이었어요. 복장 군기가 그렇게 돼서야 군에서 영이 서고 군 기강이 확립이 되겠습니까? 이를 테면 강동길 차장이나 손 차장처럼 저렇게 정복을 입고 다녀야 군인다운 모습이 보이고 국민에 대한 예의지 마치 추리닝 입고 호주머니에 손 찌르고 다니면서 이런 모습들이 국민들한테 어떻게 보일까? 아마 제 눈에만 그렇게 보인 것은 아닐 것 같습니다. 깔깔이 대신에 입는 플리스 옷이라 그러지요, 그게?
김용현국방부장관김용현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개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현국방부장관김용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에 대한 예의고 사회에 대한 예의니까 지적을 해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치 꼭 추리닝 입고 다니시는 모습 같아요, 보니까.
 한기호 위원님, 그렇게 안 보였습니까?
 안 보입니다.
 좀 그렇게 해 주십시오.
 장관님, 지금 안규백 위원님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안규백 위원님은 상임위원회에서도 굉장히 존경받는 위원님이십니다. 5선 동안에 저희 국방위를 바꾸시지 아니하고 20여 년 동안 우리 군과 함께하신 또 한기호 위원님과 함께 두 분께서는 정말 큰 기둥이신데 군을 위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국회 오시고 할 때는 자랑스러운 정복을 입고 국회를 좀 오셨으면 합니다.
 다른 복장도 뭐 근무하고 있는 상황에서 벗어나서 오다 보니 좀 편하게 오실 수도 있다고는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국회에서 한번도 바꾸시지 아니한 위원님의 말씀이시니까 잘 반영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 드립니다.
 추미애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예산소위를 참여하면서 제가 깜짝 놀란 것은 이태원 참사에 대한 진상규명도 제대로 안 돼 있는데 마약과의 전쟁 예산이 국방 예산에 포함돼 있었어요. 우리 사병들을 대상으로 사병 30%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무작위로 추출해서 마약 진단을 하겠다, 키트 예산을 달라, 이거 심각한 인권 침해였습니다. 장관께서 어떻게 그런 예산을 집행하려고 예산을 냈는지 한번 감독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런 전시 예산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 국정에 대한 신뢰가 가장 중요한 것이고요.
 제가 지금 드리는 질의는 우리 국방부와 관련해서 국정 신뢰 회복에 관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실에서 연일 대통령의 군용 골프장 이용 문제가 불거지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군통수권자가 군 골프장 이용하는 게 대체 무엇이 문제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군 골프장 이용을 시인했다라는 것이고요, 또한 문제 인식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이 두 가지를 보여 주는 것입니다.
 군 골프장 논란은 한마디로 대통령의 거짓말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대통령이 군 골프장 이용할 수 있지요. 그러나 그것은 시간·장소·상황에 맞아야 하는 겁니다. 매사에 시간·장소·상황에 맞지 않으면 그것은 지탄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한번 볼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언론과 제보 등에 의해서 파악한 것은 어제까지는 7회로 알려져 있는데요. 제가 파악해 보니까 총 8회, 현재까지 드러난 것만 그렇습니다. 8월에 두 번, 9월에 세 번, 10월에 한 번, 11월에 두 번입니다. 특히 그 상황에 맞지 않는다는 것은 8월 24일 토요일은 을지프리덤실드 훈련이 있었고요, 훈련 기간이었고요. 또 9월 5일은 덕산대 해병대골프장에서 했는데요 그 직전에 국회 개원식에 37년 만에 대통령이 불참했습니다. 9월 7일 남수원에서 쳤을 때는 북한이 연속적으로 오물풍선을 부양했고요. 또 9월 28일 토요일 바로 직전 날 국정원에서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을 시사한 날이기도 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10월 12일 토요일에는 그 바로 직전 날 11일 북한이 남측으로부터 무인기 평양 침투를 당했다고 주장하면서 당일에는 오물풍선을 날려 보낸 날, 그래서 가장 안보 위기가 고도로 올라간 날이고 장성들로 하여금 골프를 치지 말라 엄명이 내려갔던 날인데 거꾸로 군통수권자는 골프장에서 여유 있게 즐긴다면 국민이 국정을 신뢰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 문제를 지적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실이 ‘도대체 무엇이 문제냐 군통수권자가 칠 수 있지’ 이렇게 말한다는 것은 장관께서도 한번 대통령께 직언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산 집행을 하더라도 이 예산이 국민들 피부에 와닿게끔 해야 되는 것인데요.
 제가 한번 질의해 보겠습니다. 대통령이 골프 치러 다니면서 국민 혈세로 골프장 나다니는 전용 카트까지 구입해 가지고 골프장마다 그걸 들고 다닌다 그러면 이게 제대로 된 예산 집행이겠습니까?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 전용 골프카트까지 공수했다라는 의혹이 있습니다. 특히 구룡대 골프장을 이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PPT 한번 보시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아주 충격적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태릉 등 군 골프장 이용 시에 군 골프장 카트를 이용하지 않고 대통령 전용 골프카트를 경호처에서 직접 공수해서 이용한다고 합니다. 경호처에 계실 때 이런 사실 알고 있었습니까?
김용현국방부장관김용현
 저는 확인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
 확인해 줄 수는 없고요. 알겠습니다, 뉘앙스를.
 국민 혈세로 원래의 변기는 뜯어 내고 전용 변기를 설치해서 이른바 ‘변기공주’라고 조롱을 받았던 박근혜 전 대통령을 연상시키기도 합니다.
 그리고 헬기로 이동이 가능하고 VIP 별장도 있고 보안과 경호가 용이한 계룡에 있는 구룡대 골프장을 이용한다고 하는데 그것도 사실입니까?
김용현국방부장관김용현
 저는 문재인…… 죄송합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 구룡대 골프장에다가 전용 별장을 만드셔서 거기서 별장에서 머무시면서……
 아니, 현 대통령.
김용현국방부장관김용현
 골프장을 이용하실 때 사용하신 건물입니다.
 현 대통령은 어떠냐 하는 겁니다.
김용현국방부장관김용현
 현 대통령님은 휴가 때 한 번 이용하셨습니다.
 최근에는요?
김용현국방부장관김용현
 최근에는 제가 확인을 할 수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추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기호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수권자의 골프장 이용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육군본부 근무할 때 계룡대 골프장에 대통령 전용 별장을 지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때. 그리고 대통령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전부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자주 오셨습니다. 대통령뿐이 아니라 영부인도 자주 오셨습니다. 저는 현장에 근무를 했으니까 오실 때마다, 제가 정작부장을 했기 때문에 경호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지금 내로남불 같은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거짓말을 얘기하는 겁니다, 거짓말.
 아니, 그러니까 내로남불이다 이거지요.
 트럼프 때문에 쳤다라고 하는 거짓말 때문에 제가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국정 신뢰를 실추시켰다라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이번 예산 편성하면서 제가 예결위원회 가서 얘기한 것 중에 ‘해외 파병부대에 대한 현장 점검을 해야겠다’. 2013년부터 우리 4개 부대가 나가 있는데 안규백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지금까지 국방위원이 딱 세 번 나갔다 왔습니다. 세 번 나갔다 왔는데 사실 지금 955명입니다, 해외에 나가 있는 인원들이. 이게 통상…… 더군다나 왜 못 가냐 하면 예산 때문에 못 갑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해외 파병부대를 우리가 국정감사가 끝나는 말미에 갈 수 있도록 예산을 좀 편성해 달라 하는 얘기를 제가 예결위원회에서도 발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도 마지막까지 노력을 하셔서 지금 레바논 같은 경우 동명부대는 그 동명부대 있는 데서 바로 한 1㎞ 떨어진 데까지 포탄이 떨어지고 했어요. 그런 데 가 봐야 됩니다. 남수단 같은 경우는 지금 수해가 나서 몇백만 명이 수해 피해로 난리를 치고 있는데 우리 애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봐야지요. 그래서 좀 이걸 반영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또 국방부 부대의견 다른 것 중에 두 가지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 항에 군 급식 재료 경쟁입찰 비율을 30에서 50으로 상향하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 비율을 정한 것은 우선 지역의 농민들에 대한 배려입니다. 군부대 주변에 주둔하고 있는 부대 주변의 농민들에 대해서 군인이 주둔함으로써 입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우선 농민들이 재배한 농산물을 직접 사야 된다 하는 것이 있었고, 그다음에 우수한 국산 농산물을 우리 자녀들에게 공급하자 하는 뜻이 포함돼 있습니다. 특히 접경지역은 부대가 해체되고 나서 실제로 지역에서 모든 경제활동이 아주 저조해진 것은 사실입니다. 이런데 지금 그 부대가 빠져나가서 지금 그나마 일부 한곳에서 농산물 군납을 하고 있는데 이걸 또 경쟁입찰로 바꿔서 기업들에게 주자 이렇게 되면 사실은 전방지역에 있는 휴전선 지역의 주민들한테는 아주 폭탄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단서조항을 다는 것은 기업체를 도와주려고 단 것이지 이건 농민들을 도와주려고 단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것을 빼기를 바랍니다.
 다음 13번에는 국방부는 국회의 요구가 있을 시 탄약 소요 확보계획, 정비계획, 집행실적을 보고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물론 ‘요구가 있을 시’라고 명시했지만 탄약의 소요와 그리고 현황은 근본적으로 비밀에 해당됩니다. 그러면 이 비밀에 해당되는 것을 모든 탄약에 대해서 다 보고한다는 건 이건 너무 과하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우리가 신규 탄약을 개발하고 전력화할 때 예산 소요에 대해서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국방위원들은 개별적으로 필요 시에는 언제든지 보고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명시해서 일반적인 개념으로 가는 것은 실제로 군 업무의 보안성을 봐서 좀 과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금 위원님들이 필요하면 보고 안 하는 경우가 없으니까 꼭 구태여 넣을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생각이 돼서 두 가지 사항하고 또 여기에는 명시가 돼 있지 않지만 우리 국방위원들이 해외 주둔하는 부대에 좀 가서 현장 점검할 수 있는 예산을 반영하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4개의 우리 군부대가 해외에 나가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전에도 말씀을 주시고 해서 이 부분은 국회사무처 소관이고 또 운영위입니다. 그래서 이미 협조 요청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관계기관도 불러서 이 부분은 반영을 좀 해 달라고 하는 요청을 이미 했습니다. 잘 챙겨서 내년에는 위원님들이 우리 장병들 위로하고 또 현장을 점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보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김병주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현안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고 예산 질의하겠습니다.
 저는 군이 이런 정쟁의 소용돌이에 안 들어갔으면 좋은데 늘 군이 정쟁의 소용돌이에 들어가는 것이 안타까운데요. 지금 가장 큰 이슈가 윤석열 대통령이 군 골프장에서 일곱 번 정도 골프 회동을 했다. 그리고 그것이 때와 장소, 시기가 적절하지 않고 태도가 적절하지 않다라는 것 때문에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어요.
 그날 오셨을 때 그린피, 골프장 이용료는 어떻게 받았나요?
김용현국방부장관김용현
 대통령님 일정이나 활동에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릴 위치에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대통령님의 일정과 활동에 대해서 무분별하게 그렇게 자꾸 공론화하고 얘기하는 것은 결코 국익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활동이라고 그러면 국익에 바람직하지 않은데 이런 것도 사실 국익에 바람직하지 않지요, 좀 창피한 일이니까. 그렇지만 밝힐 건 밝혀야 되는데.
 그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왜냐하면 골프장 이용을 하게 되면 지금 앞팀 2팀, 뒤에 2팀, 한 5개 팀을 비우고 쳐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비용을 제가 봤을 때 한 500만 원 정도 들어갈 텐데 이것을 대통령 개인 돈으로 한 것인지 아니면 경호비용으로 한 것인지 그런 것들을 좀 밝힐 필요가 있고요. 만약에 이것은 대통령 개인 2명이나 또는 3명만 했다면 김영란법 위반 소지도 있어요. 법적인 위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랬으면 좋겠고요.
 지금 골프장 이런 것이 불거지고 언론에 노출이 되니까 경찰 광역수사대가 군 골프장 관계자들의 신상정보를 가져갔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뭔가요?
김용현국방부장관김용현
 글쎄요, 저는 그거 확인을 못 했습니다.
 아니, 국방부가 지금 군 골프장에 대한 지휘를 하고 관리를 하는데 그거 모릅니까?
김용현국방부장관김용현
 대통령님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여할……
 그것은 대통령과 관련된 게 아니에요. 군 골프장에 있는 캐디나 근무하는 관계자들은 다 민간인인데 이런 분들의 신상정보를 경찰 광역수사대가 가지고 갔다는 거예요. 갔다는 의도가 뻔한 거 아니에요? 통신 조회해서 누구에 의해서 뭐 나갔는지 또 그러면 국회의원이나 국회보좌관, 언론인들까지 다 조사할 거 아니에요? 색출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장관이 왜 거기서 이루어지는 그런 것들을 모르고 있지요?
김용현국방부장관김용현
 사실 여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해 보시고 이런 것들은 장관님은 막아야지요. 경찰이 예를 들어서 영장도 없이 이렇게 하는 것은 완벽한 민간 사찰이에요. 민간 골프장에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지요. 지금 어떻게 이렇게 이루어져요?
 그러면 또 함께 의도는 관계관들하고 캐디분들하고 이렇게 신상정보 갖고 가서 앞으로 너희들 입 닫아라, 재갈을 물려서 앞으로 계속 군 골프장에서 이럴 때 치겠다는 의도로 보여지기도 하고요. 물론 대통령께서는 군 통수권자로서 저는 민간보다는 군 골프장을 이용해서 골프를 칠 수 있다고 봐요. 때와 장소와 시기와 태도가 안 맞기 때문에 비난을 받는 겁니다. 좀 확실히 이 자료를 제출해 주기 바라고요.
 지금 군에서 방첩사에서 소령급 이상 신상조사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김용현국방부장관김용현
 어떤 신상을 말씀하시는지……
 여러 가지 신상에 대해서 다시 재조사를 해서, 아마 정치 성향이든 이런 것들을 파악하고 있는 걸로 제보가 있었는데 사실입니까?
김용현국방부장관김용현
 저는 그거 보고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이 있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세요. 지금 이것은 제보를 받은 내용인데 왜 소령급 이상 영관장교들의 여러 가지 동향이나 이런 걸 다시 점검하고 있는지 모르겠고요.
 이것은 경호처에 관계된 건데 아마 장관님이 경호처장 때 추진한 거라서 제가 한번 물어보려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보안업무 규정을 고쳐서 경호처 직원들을 경호처에서 신원조회를 하도록 하는 걸 바꾸려고 하고 있어요. 사실 경호처는 어떤 정보기관도 아닌데 왜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지요?
김용현국방부장관김용현
 무슨 말씀인지 제가 이해를 못 했는데 경호원들 신원조회를 어디다 맡긴다는……
 신원조회를 경호처가 자체로 할 수 있게 보안업무 시행규칙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바꾸는 것을……
김용현국방부장관김용현
 경호처 자체적으로 할 수 있게……
 예.
김용현국방부장관김용현
 원래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아닌데요. 여기 보안업무 시행규칙이 이번에 입법 예고가 됐어요. 그동안은 국정원이나 또는 방첩사나 이런 데서 군 신원조회 기능은 있잖아요?
김용현국방부장관김용현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경호처가 자체로 경호원들에 대한 신원조회를 하는 권한을 바꾸는 걸로 지금 돼 있어요.
김용현국방부장관김용현
 제가 있을 때 그것을 바꾸라고 얘기한 적이 없기 때문에 한번 사실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확인해 보시고.
 이것도 사실 국방위에서 따지는 건 적절하지 않지만 장관님이 기관의 요구를 검토하는 것 같아요, 제가 기관을 봤을 때. 이렇게 하는 것도 아주 부적절한 걸로 보여요. 이러면 인원도 많이 늘어나고 신원조회 기능을 하려면 또 예산도 늘어나고 이러면 또 정권 바뀔 때마다 경호원들이 바뀌어야 되는 이런 불상사가 일어날 수 있잖아요. 경호원은 고위급 외에는 정권과 관계없이 대통령의 경호에 최선을 다해 온 조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한번 체크를 해 보세요. 그리고 답변 주시면 좋겠어요.
김용현국방부장관김용현
 예, 알겠습니다.
 
 부승찬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장관님께 질의드리는 것보다는 위원장님과 여당 간사님께 말씀드릴 게 있어서……
 국정감사 때 방첩사령관 위증의 건입니다. 위증의 건인데요. 저희가 회의록이랑 이런 것들을 다 확인했고 확인을 한 결과 방첩사령관 위증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뭐냐 하면 10월 8일 날 국방부 국정감사 회의에서 행안부장관의 방첩사 방문과 관련돼서 김병주 위원이 ‘왜 장관께는 보고하지 않았지요?’ 이렇게 하니까 방첩사령관이 ‘다 보고드렸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또 추가적으로 ‘속기록을 보시면 신원식 장관께서 확인해 보겠다고 하셨고 나중에 보고를 받았다고 하셨습니다’ 속기록에는 그 내용이 없고요.
 김민석 위원께서 또 질의를 했어요. ‘9월 5일 속기록을 읽어 보셨냐’고 하니까 ‘속기록도 봤고 동영상 클립도 봤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속기록에는 한 번 보고받은 바 없고’ 그다음 다시 질문하니까 ‘두 번 이야기했어요’, 김민석 위원이 얘기하니 ‘확인해 보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신원식 장관이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인형 사령관은 ‘다 보고했습니다. 보고받았습니다. 확인해 보겠다고 말씀도 끝에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당시 신원식 장관과 저와의 내용입니다. 속기를 뽑아 왔습니다. ‘최근에 행안부장관이 방첩사령부를 갔어요. 알고 계십니까?’ 이렇게 제가 신원식 전 장관께 여쭈었습니다. 그랬더니 신원식 장관께서는 ‘그것은 보고받은 바 없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고요. 제가 재차 ‘행안부장관이 방첩사령부로 방문하는데 그것을 보고 안 하는 게 그게 군인입니까?’ 이렇게 재차 물었고요. 신원식 장관께서 ‘그것은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는 보고받은 바 없습니다’. 그런데 방첩사령관은 두 위원님께서 얘기하는데 ‘다 보고받았다’고 그러고 ‘동영상도 봤고 속기록도 확인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속기록 내용이 전혀 아니고요. 이것은 신원식 장관께서 ‘보고받은 바 없다’ 두 번이나 얘기를 했어요. 두 번이나 얘기를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첩사령관은 ‘보고했고, 보고받았다고 신원식 장관이 속기록에 얘기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위증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동법 15조에 따라서 우리 국방위원회는 해당 증인을 고발하는 게 맞고요. 그게 국회의 역할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과 간사님의 협조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부승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부분은 간사님들이 협의를 좀 해 주시고요.
 또 발언하실 다른 위원님……
 강선영 위원님.
 방사청 차장님, 지금 대형공격헬기 사업이 금년도에 예산이 1670억이 편성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업이 결정이 안 됐지 않습니까?
강환석방위사업청장직무대리강환석
 예.
 사업이 결정돼야 미국으로부터 LOA가 받아져야 이게 내년에 어차피 구매를 할 텐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는 국방의 효율적 운영이라는 측면에서 제가 군인이었기 때문에 아파치를 꼭 들여와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 아파치 전력이 일부 말들이 드론이 발달하는데 공격헬기가 필요하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저도 동의하는 부분이 일부 있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을 얘기하는데……
 우크라이나는 엄청난 개발지 평지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산악 지형이 있습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싸우는 방법 할 때 작전에 대한 고려를 할 때 가장, 청장님께 말씀드리면 죄송하지만 METT-TC 요소라는 걸 고려합니다, 요새는 좀 바뀐 것 같은데.
 적과 지형을 고려하고 그다음에 기후를 고려하고 다양한 걸 고려하는데 우리가 산악 지형이라는 것 때문에 지금 현재 개발된 드론으로 대규모 공세 이전을 하는 작전, 군단 중에 기동군단의 역할을 하는데 이것은 대규모 전차를 가지고 기동해야 되는데 엄호 전력입니다.
 그래서 저는 무조건 사야 된다 이런 말은 아니지만 1670억이라는 예산이 지금 반영되어 있으면 이것을 의사결정을 빨리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그 규모가 너무 예산이 방대하다라고 하면 장비만 들어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장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기능을 하게끔, 즉 대형공격헬기 사업이 기존의 아파치 2개 대대다 하면 FCR이 6 대 1이에요. 6 대 1로는 사실은 정확한 파이어 컨트롤 레이더로서의 기능을 못 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게 과다하면 대수를 줄이든지 그런 것은 방사청에서 합리적으로 결정을 하시되 들어올 때 FCR을 기존에 있는 것들도 효율적으로 운영하게, 비행기 400억짜리 사면서 FCR 100억짜리 못 사서 멍텅구리를, 어제 말씀드렸지만 멍텅구리를 만들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업이 너무 많아서 여러 논란이 있지만 저는 드론이라는 운용은 사람이 레이더로 조정했을 때 산악 지형에서 레이더가 끊기는 문제가 있고 스스로 기동한다라고 하면 거기 페이로드가 있기 때문에 엄청난 연료를 싣고 가는 것도 제한이 되는 기술적인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이브리드로 개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 때문에 기존에 반영되어 있는 아파치를 줄인다 또는 경항공기를 줄인다 하는 것은……
 무인이라고 하는 것은 피아 식별에 대한 문제 아직도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는 기술이 발전할 때까지는 유무인 복합계 갈 때까지는 어쨌든 유인기 중심으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결정을 안 해 주셔서……
 1670억 이거 다 묻힐 겁니까, LOA 안 받을 겁니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강환석방위사업청장직무대리강환석
 답변드립니다.
 말씀하신 사항은 지금 합참하고 관련 기관 간에 논의 중에 있습니다. 그 결론이 나오면 위원님께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한데, 지금 이게 11월이지 않습니까? 11월인데 언제까지 논의하실 거예요? 1670억 반영돼 있는데…… 예산 해 보니까 돈 1000억 반영하려면 엄청 어려운데 삭감시키고 내년에 또 추가 예산할 겁니까? 내년 예산 100억밖에 없던데요.
강환석방위사업청장직무대리강환석
 아마 곧 결론을 내릴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제가 느끼는 저 포함해서 가장 아쉬운 관료의 행태는 책임지지 않으려는 자세, 그냥 두리뭉실 넘어가려는 자세,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아니면 깎으시고 그게 맞다라고 하면 결정하는데, 그러면 그 결정을 하신 분들은 멍청하게 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기존의 의사결정이 됐으면 어떤 형태로든지 예산을 집행하는 게 효율적인 국방 운영 아닌가요? 저는 꼭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골프장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님은 거의 휴가를 거기서 상주하시면서 골프치셨는데 골프가 문제라면 그것은 현재 다른 요건이 있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군이 좀 자세히 정확하게 가리지 말고 보고를 드리면 의문도 없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유용원 위원님 발언하시겠습니까?
 예.
 유용원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용원입니다.
 존경하는 일부 야당 위원들께서 통수권자 군 골프장 이용 문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좀 전에 강 위원님 말씀도 있었지만 제가 언론인으로서 여러 정권을 지켜봤었는데 통수권자의 군 골프장 이용 문제가 이번처럼 이렇게 논란이 된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아시다시피 전력 증강이라든지 장병 사기, 복지 관련된 예산을 주로 논의하는 자리인데 이런 것이 논란이 되는 게 적절한지 하여튼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예산 관련해서 부대 운영 지원 사업 중에 당직근무비 인상 관련해서 저희가 883억 2600만 원 증액을 결정했는데 이게 여당 위원들은 물론이고 존경하는 야당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나서 주셔서 합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 사기·복지·처우 관련해서 신경쓰셔야 될 부분이 있지만 장관님께서는 특히 당직근무비 이 부분은 굉장히 상징성이 큰 사안이 지금 돼 버리지 않았습니까?
김용현국방부장관김용현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 끝까지 관철될 수 있도록 더욱 각별히 신경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김용현국방부장관김용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종득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한테 좀 물으려고 합니다.
 조금 전에 야당 위원이 군이 정쟁의 소용돌이에 말려들었다고 비난을 하던데 정쟁의 소용돌이로 말려들게 하는 쪽이 누구입니까?
김용현국방부장관김용현
 국민들께서 판단하시리라 믿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야당이에요. 지금 문제 삼고 있는 모든 것들이 야당에서부터 출발되고 여당 차원이나 정부 차원에서는 그것을 해명하고 있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골프와 관련된 사안도 똑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골프를 일곱 번이나 쳤다 그래서 국민들을 불편하게 했고 또 민감한 시기에 쳤다라는 것을 문제 제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윤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 당선과 관련해서 정상외교를 위해서 연습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제가 어제 예결위에서도 그와 관련된 맥락의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일곱 번 친 것 중에 여섯 번인가가 11월 6일 이전에 친 거니까 거짓말하는 거다, 그러면서 워터게이트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대통령이 거짓말해서 하야를 했다는 것까지도 공격을 하더라고요. 이게 말이 됩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김용현국방부장관김용현
 그것은 사실관계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전부터 그런 예측이 있었기 때문에 준비를 해 오셨습니다.
 그렇지요? 윤석열 대통령을 제가 직접 모셔 봤습니다. 골프 안 좋아합니다. 제가 듣기로 7년간 채를 거의 안 잡았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던 분이 최근에 들어와서 골프를 일곱 번 쳤다는 것은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 가능성을 점쳤고 거기에 대비해서 골프 준비를 해야 되겠다고 결심을 하신 거고요. 그 과정 속에서 골프장을 지금 찾고 있는 건데 대통령 당선이 11월 6일이기 때문에 그 이전에 친 것은 거짓말이고 거짓말이니까 하야까지 빗대어서 언급하고 있는 이것을 정치 공세가 아니고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아베 신조가 1기 트럼프 정부가 시작하자마자 사실은 골프외교를 통해 가지고 일본의 어떤 많은 이점을 가져갔잖아요. 일본만 그랬던 게 아닙니다. 이탈리아·스코틀랜드 정상들이 골프외교를 통해서 상당히 가까워지는 계기가 됐던 겁니다. 국익에 분명히 도움이 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번 미국 국빈 만찬 때, 아마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겁니다. ‘아메리칸 파이’를 불렀지요. 그 아메리칸 파이를 선곡하게 된 배경을 경호처장을 하셨으니까 아실 것 아닙니까? 혹시 이야기 좀 할 수 있습니까?
김용현국방부장관김용현
 바이든 손자가 좋아하는 노래로 알고 있습니다.
 존 바이든 그러니까 고인이 된 존 바이든이 애창했던 곡이다라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계기가 됐고 또 연습을 사실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대통령님은 뭘 하면 사전에서부터 치밀하게 계획하고 준비하는 그러한 분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정치 공세를 통해서 지금 이렇게 나가는 것 자체가 야당에서 출발된 거다라는 말씀을 제가 강조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골프, 골프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노무현 대통령과 권양숙 여사의 골프 사랑은 많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익히 알고 있잖아요. 태릉 골프장에 거의 살다시피 했어요. 몇 회 정도 갔는지 아십니까?
김용현국방부장관김용현
 많이 가신 것은 알고 있습니다.
 거기의 그늘집이 그때 당시에 증축이 됐습니다. 왜 증축했습니까?
김용현국방부장관김용현
 두 분을 위해서 증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권양숙 여사가 자주 가는데 거기 담배도 피우셔야 되고 불편한 점이 많으니까 증축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태릉 골프장의 홀마다 사단 마크가 있었어요. 그게 어느 날 갑자기 없어지더라고요. 왜 없어졌냐라고 물으니까 권양숙 여사가 치우라 그랬대요. 사단 마크가 거기 왜 세워졌습니까? 최초 골프장이 만들어질 때 각 사단별로 그것을 만들었던 것 아니에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져도 대통령이기 때문에, 대통령 영부인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안 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합니까?
 그리고 지금 대통령 골프친 것과 관련해서 가장 선봉에 서서 공격하고 있는 모 의원이 있어요. 내로남불이고 적반하장입니다. 군단장 할 때 했던 내용을 정확하게 한번 돌아봐야 돼요. 제가 다 까고 싶지만 까지 않습니다. 주말에 현역들만 치게 되어 있지요?
김용현국방부장관김용현
 예.
 어떻게 했는지 내가 나중에 기회되면 한번 까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국익에 관계되는 부분을 정쟁의 도구로 사용해 가지고 국익을 해하는 일은 반드시 막아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더 발언할 위원님 안 계시지요?
 황희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얘기를 안 하려다가……
 윤석열 대통령이 골프를 친 것을 문제 삼는 것은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국회의원들도 골프 칠 때 특히 북한이 미사일을 쐈는지 강원도나 충청도에 홍수가 났는지 다 따지거든요. 강원도에 비가 많이 온 게 제가 주말에 골프 치는 거랑 아무 상관 없는데 지탄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의원들도 아주 조심하고, 저는 아예 안 가요.
 그런데 하물며 대통령께서 이런 것을 다, 당연히 이것은 정치권에서는 기본적인 바이블이고 ABC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골프를 칠 때 혹시 무슨 중요한 중대한 국내외 사건이 있으면 이것은 부적절하기 때문에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것은 주변 참모들부터 그렇게 건의하고 해야 되지요.
 그런데 이런 것을 갖다가 그렇게, 지금 추미애 위원님 말씀하실 때 보면 ‘골프 칠 때마다 무슨 일이 있었는데’ 이것은 문제지요, 이게 계속 반복되면. 그리고 그것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7월, 8월부터 골프를 치신 것을 트럼프 대통령 취미, 그러면 뭐 해리스 부통령 후보의 취미도 다 연습하신 겁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국익을 위한 외교라면 트럼프 대통령이 8월부터 당선될 거라고 미리 시나리오가 있었으면 트럼프 행정부의 철학이 뭐고 트럼프 행정부로 바뀌면 러시아-우크라이나 관련돼서 어떻게 해야 되고 한미일 연합을 어떻게 해야 되고 북한을 어떻게 대해야 되고 중국을 어떻게 대해야 되고 러시아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기본적인…… 이것은 어떻게 전략도 아니고, 그 정도면 이것 학습도 안 된 것 아닙니까?
 아니, 이런 것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학습을 해도 시원치 않을 판인데 국익을 위한다고 트럼프 대통령 취미 골프…… 저는요, 저도 지난 정부에 있었지만 아베 총리가 골프외교를 해 가지고 성과를 얻었다는 것 저는 들어 본 적이 없습니다.
 그것은 일본 정부가 트럼프 대통령과 트럼프 행정부에 대해서 다양한 준비와 이런 게 있었던 거지 골프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자꾸 말이 안 되는 부적절한 시기에 골프를 치고 그것을 해명하는 과정이 더군다나 말이 안 되고 하니까 뭐라 그러는 거지 대통령 골프 친 것 갖고 뭐라고 하겠어요?
 이상입니다.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조국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운영위 사안 같아서 저도 말씀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임종득 위원님이 대통령께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을 예측하고 골프 연습을 하셨단 말씀을 하셔서 제가 발언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청와대 근무해 봤던 사람으로서.
 제가 예측이라고 안 했습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하는데. 표현을 정확하게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장관님께서 아실 수는 없는 얘기지만 용산 대통령실에서 트럼프 당선을 예측하고 골프 연습을 미리 시켰다라고 답은 하실 수 없겠지만 그랬다고 전제하면 통상 용산 대통령실 운영을 생각해 보게 되면 해리스 당선도 가능하다고 보면 해리스 당선을 예상하고는 무엇을 연습하셨는지 저는 확인하고 싶습니다.
 미국 대통령 당선 관련해서 경우의 수가 있는데 해리스 당선을 예상해서 해리스 당선자 측의 취미와 등등을 고려해서 무슨 연습을 하셨는지? 저는 안 했을 것 같습니다. 즉 골프 일정을 잡는 데 시기와 장소 등이 문제가 돼서, 저는 골프를 안 칩니다. 잘 모릅니다마는 대통령 골프 치는 것을 누가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적어도 언론보도를 통해서 확인된 것만 보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트럼프 당선을 예상해서 골프를 쳤다고 보기에는 매우 어려운 상황으로 보이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골프를 쳤을 때 그 시간마다 다른 군 장성들은 골프를 치지 못하는 상황으로 이미 명령 또는 지시가 내려간 상황이었다는 것이 확인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점에 있어서 대통령실에서 시기가 적절하지 못했다라고 말하면 될 것을 대통령실에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을 예상해서 같이 골프 치기 위해서 했다라고 말하니까 이런 모든 분란이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운영위 아닙니다마는 해리스 당선 예상을 안 했는지 해리스 당선 예측을 위해서는 대통령께서 무슨 연습을 또는 준비를 하셨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대식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이것 예산하고는 상관이 없어서 오늘 우리 회의에 적합한지는 모르겠지마는 지금 대구시민들이 국방부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제가 묻겠습니다.
 대구 도심 군부대 이전 문제에 대해서 장관, 알고 계시지요?
김용현국방부장관김용현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난 3월인가 대통령님께서 대구에 내려오셔서 속도를 내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대구통합 신공항도 지금 많이 진척은 됐지만 마지막 허들을 하나 못 넘고 있는 이런 실정에 있고 도심 국군 부대 통합 이전 이 문제도 조금 약간 정체되어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늦어도 11월 달 안에는 복수의 예비 후보지 발표가 있어야 될 걸로 이렇게 생각되는데 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김용현국방부장관김용현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 사실 후보지가 다섯 군데이지 않습니까? 이렇다 보니까 과열 경쟁으로 인해서 상당히 좀 혼탁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은 신중하게 검토 중에 있고요. 연말 이전에 발표할 수 있도록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6월 달에 임무 수행 가능성 평가가 있었지 않습니까, 종료가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9월에 정주 여건 평가도 있었지 않습니까?
 방금 장관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지금 현 실정하고는 조금 안 맞는 것도 같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제가 봤을 때는 지역 간 갈등이 있다고 이렇게 해서 신중 검토한다 지금 이런 소리로 들리는데 혹시 제가 이야기한 것하고 장관님 생각하고 같습니까?
김용현국방부장관김용현
 예, 그 후보지 지역별로 서로 조금 갈등이 심화돼서 그런 것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나름의 방법을 강구하면서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갈등 요소는 크게 두 가지뿐입니다. 다른 것 없습니다. 한때 대구시장께서 플랜 B를 이야기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플랜 B 지역이 어느 지역이냐? 지금 대구시가 신청한 것은 군위군 우보면을 밀리터리타운 조성 후보지로서 벌써 신청을 해 버렸기 때문에 플랜 B에 대한 갈등은 전연 없는 겁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리고 두 번째는 대구경북 행정 통합의 건인데 10월 중순에 대구하고 경북은 행정안전부의 중재안을 수용해서 순조롭게 지금 가고 있거든요, 이 부분도. 그러니까 갈등 요소라고 하면 이 두 개인데 이 두 요소가 전부 다 해소가 돼 버렸기 때문에 지금 지자체 간의 갈등은 더욱더 사라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 대통령님께서 약속을 했고 또 시·도민들께서, 지금 240만 대구시민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님께서도 약속을 하셨던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기대를 많이 가지고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5개라고 했는데 하나는 자진 철회를, 칠곡군은 자진 철회를 해 버렸어요. 그러면 4개 지자체인데 이 4개 지자체가 임무 수행 또 정주 여건도 다 지금 평가가 끝났는데 자꾸 국방부에서 이렇게 주무르고 있으니까 시민들은 굉장히 지금 좀 답답해하고 있는 이런 실정이에요. 그래서 정책심의위원회만 개최를 남겨 두고 있는데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11월 내로 복수 예비후보지를 발표를 하시겠습니까?
김용현국방부장관김용현
 최대한 하여튼 연말 이내에 할 수 있도록 잘 검토하겠습니다.
 속도를 내시기 바랍니다. 갈등요소가 해소됐기 때문에 빠른 시간 안에 발표를 해 주실 것을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용현국방부장관김용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깅대식깅대식위원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더 발언할……
 한기호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국방 예산심사가 주목적인데 다른 정치적인 이슈를 가지고 이렇게 시간을 허비하고 있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특히 지금 우리가 트럼프 당선 예상하고 한 게 뭐 있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일 좋은 예가 방위비 협상을 조기에 타결한 것도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 당선을 대비한 준비였습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공세를 하기 위해서 오늘 국방위에서 너무 과도하게 가는 것이 좀 안타깝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급식 경쟁입찰에 대한 부분은 다시 한번 이것을 누가 제안하셨는지 모르는데 제안하신 분하고 간사님들하고 협조해서 이것은 뺐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강원특별자치도법에도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명시해 놨습니다. 그만큼 지금 훈련장에 의해서 소음 피해, 부대 이동 시 교통체증 또 각종 군사시설보호구역에 의한 피해 이런 것들 때문에 지역의 농민들한테 조금이라도 혜택을 주자고 하는 건데 이것을 자꾸 뺏자고 하면 그러면 해당 지역에서 군부대 나가라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런 지역 사정을 이해를 하신다면 50% 경쟁입찰이다 이것은 안 맞습니다. 이것을 여기에 써 놓은 것은 전 군 상황이 되는 건데 아니 그건 강원특별자치도법에도 명시해 놨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다시 논의해서 빼든지 해 달라는 걸 다시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한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토론을 종결하기 전에 국방위원으로서 저도 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골프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국민들이 다 이해하실 수준과 여유가 있으십니다. 대통령의 골프를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과연 우리 국가의 품격이나 수준에 맞는가 하는 것은 우리가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프가니스탄 전쟁이 있었을 때 오바마 대통령이 제가 찾아보니까 145회 골프를 하셨어요. 바이든 대통령 골프 많이 했습니다. 이제 우리 대통령의 휴일이나 휴가는 지켜드려야 합니다. 그 또한 대통령의 개인의 권리이고 휴식을 해야 될 당연한 일 중의 하나입니다. 휴식이나 휴일까지도 우리가 이것을 문제를 삼는다고 한다면 저는 성숙한 우리 국민들 수준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북한에서 오물 풍선을 보낸다고 했었을 때 군에 다 조치를 하고 있는데 대통령까지 비상대기 하거나 이런 모습 보이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긴박하거나 급한 일이 있더라도, 있다고 한다면 모르겠는데 통신이나 모든 것들이 다 보안되고 있는 상황이고 하기 때문에 너무 이런 개인의 권리까지 침해하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좀 더 넓은 의미로 이해도 하고 또 그런 기회가 되면 여야가 함께 같이 한번 운동도 하면서 여유를 갖고 국가 경영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사 하는 말씀을 제가 위원으로서, 위원장이 아닌 위원으로서 말씀드립니다.
 더 이상 토론을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 절차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안한 것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한기호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요 지금 장관님 나와 계시고 관계관이 계시니까, 그렇지 않아도 전에 제가 개별적으로 이 문제를 설명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접경지역에서의 물자 조달은 이게 그 지역에서 해결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전시를 대비해서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미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계획을 짜 가지고 한기호 위원님한테도 보고를 해 주시고 저한테도 이 부분은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렇다면 위원장님과 양당 간사님한테 문구 수정 여부에 대한 것은 위임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간을 더 끌지 말고……
 알겠습니다. 양당 간사님, 한기호 위원님 접경지역의 군의 특히 식자재와 관련되는 또 이와 관련돼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문구를 조정해서 위원장한테 맡겨 주시면 그 부분은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헌법 제57조에 따르면 국회는 정부의 동의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기관의 2025년도 예산안 등의 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증액된 항목과 새로 설치된 비목에 대해서 정부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정부 측은 이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김용현국방부장관김용현
 예.
김종철병무청장김종철
 예.
강환석방위사업청장직무대리강환석
 방위사업청도 동의합니다.
 정부 측으로부터 증액 또는 새 비목 설치에 대한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국방부, 병무청 및 방위사업청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는 예결소위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정부 원안대로 하되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국방부 소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는 예결소위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국방부 소관 2025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은 예결소위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2025년도 예산안 등에 대한 세부적인 계수 정리와 심사보고서 작성 및 자구 정리 등은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려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국회법 제84조 5항에 따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게 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추후 예결위에서 이와 관련된 동의를 우리 위원회에 요청하는 경우 촉박한 국회 예산심의 등의 일정 등을 감안해서 국회법 제84조 5항에 따른 우리 위원회의 동의 여부를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위임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4.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294)상정된 안건

5. 군인보수법 일부개정법률안(한기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298)상정된 안건

6.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유용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78)상정된 안건

7.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11)상정된 안건

8.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87)상정된 안건

9.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92)상정된 안건

10.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98)상정된 안건

11.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18)상정된 안건

12.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40)상정된 안건

13.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조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88)상정된 안건

14. 국군의무사관학교 설치법안(황명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65)상정된 안건

15.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황명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66)상정된 안건

16.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국방위원회 소관 2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11)상정된 안건

17.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유용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90)상정된 안건

18.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32)상정된 안건

19.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66)상정된 안건

20.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한기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91)상정된 안건

21.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조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219)상정된 안건

22.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220)상정된 안건

23.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222)상정된 안건

24.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285)상정된 안건

25. 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288)상정된 안건

26.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299)상정된 안건

27.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염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373)상정된 안건

28.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염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380)상정된 안건

29.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428)상정된 안건

30.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441)상정된 안건

31.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442)상정된 안건

32.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준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588)상정된 안건

33.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3659)상정된 안건

34.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3663)상정된 안건

35.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35)상정된 안건

36. 국군의 방첩 및 보안업무 등에 관한 법률안(부승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54)상정된 안건

37.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황명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68)상정된 안건

38.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13)상정된 안건

39.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명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38)상정된 안건

40.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서미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96)상정된 안건

41.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97)상정된 안건

42.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130)상정된 안건

43.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137)상정된 안건

44.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140)상정된 안건

45.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145)상정된 안건

46.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148)상정된 안건

47.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준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164)상정된 안건

48. 한국방위산업진흥원법안(허성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175)상정된 안건

49. 국방과학연구소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246)상정된 안건

50. 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397)상정된 안건

51. 통합방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414)상정된 안건

52.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422)상정된 안건

53.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428)상정된 안건

54. 군인급식기본법안(한기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446)상정된 안건

55.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469)상정된 안건

56.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481)상정된 안건

57. 군인연금법 중 사병복무기간 가산에서 제외된 참전군인의 연금지급에 관한 특별법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484)상정된 안건

58.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75)상정된 안건

59. 국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부승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680)상정된 안건

60. 제 12보병사단 훈련병 사망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규정과 법 제정에 관한 청원(은승찬 외 51,757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200007)상정된 안건

61. 국군부대의 아랍에미리트(UAE)군 교육훈련 지원 등에 관한 파견연장 동의안(의안번호 2204494)상정된 안건

62. 국군부대의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 파견연장 동의안(의안번호 2204496)상정된 안건

(11시08분)


 그러면 의사일정 4항부터 62항까지 59건의 법률안 등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있는 오늘 상정된 법률안 등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건명과 법률안 등의 원문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의 자세한 내용은 각 위원님들 앞에 있는 단말기 내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한기호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5항 군인보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0항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54항 군인급식기본법안, 이상 3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원·화천·양구·춘천을 지역구의 한기호 의원입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3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릴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군인보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법은 준사관이나 부사관이 장교후보생으로 임명되는 경우에 훈련 기간 동안 후보생으로 임명되기 전의 보수액을 지급하도록 규정하여 후보생 기간의 소득 감소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국방부는 2022년부터 현역 장교로 복무 중인 자도 항공운항준사관 등 군간부후보생 선발전형 지원을 허용하고 있는데 현역 장교가 군간부후보생으로 병적이 전환될 경우 준사관 또는 부사관과 달리 후보생 신분의 보수액만 적용받게 되어 신분 간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본 개정안은 현역 장교가 군간부후보생에 선발되어 병적이 전환되는 경우에도 후보생 선발 이전의 보수액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이미 병적이 전환되어 후보생 보수액만 지급받은 자에게도 해당 규정을 소급 적용하여 보수액 지급의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법은 전사, 순직자와 전투, 전시·사변 등 국가비상사태에서 국가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진급 최저복무기간 규정에도 불구하고 1계급 진급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현행법이 전사자 및 순직자 등의 예우를 위해 추서 진급을 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족연금, 수당 등 각종 급여는 진급 전 계급에 따라 지급되고 있어 국가를 위한 희생에 적절한 예우와 이에 상응하는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전사자와 순직자 등 추서 진급된 사람에 대해서 연금 등 각종 급여와 그 밖의 예우도 진급된 계급에 따라 하도록 명시하고자 합니다. 실질적으로 계급을 1계급 진급시킨 것으로 예우를 해 줄 경우 연금을 줄 경우 그 액수가 크지 않습니다. 그리고 연간 발생하는 경우도 몇 명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충분히 예산상의 문제가 아니라도 해 줄 수 있다고 봅니다.
 다음은 군인급식기본법안입니다. 군인에게 급식은 건강관리와 훈련 및 근무에 기초적인 에너지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복무 태도와 같은 무형 전투력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현재 군 급식을 규정하는 별도의 법률이 없고 대통령령인 군인급식규정만이 마련되어 있는데 그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서 전·평시 위생적이고 양질의 급식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기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학교급식법과 같이 군인의 급식에 대해서도 규정하는 법을 제정하고 군인에게 위생적이고 영양이 충분한 급식을 제공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하시어 이상 3건의 법률안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준형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7항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김준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성일종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련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방산물자 및 국방과학기술을 수출하거나 거래를 중개할 때는 국가안보 유지 및 국가 경제 발전을 위해 방위사업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또 방위사업청장은 대통령령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방산물자 및 국방과학기술의 수출을 제한하거나 조정을 명할 수 있지만 전쟁 중인 국가에 대한 수출 제한은 현행법에 명시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법의 공백이 확연합니다. 또한 관계 법령인 대외무역법은 무역에 관한 제한 등 특별조치를 통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전쟁‧사변 중인 국가에 대해 물품 수출과 수입을 제한 또는 금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방위사업법상 수출 제한 기준도 강화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최근 정부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및 수출 가능성을 언급한바 이는 한반도 안보에 큰 위기를 초래하는 행위입니다. 전쟁 중인 국가에 대한 무기 수출은 평화유지 원칙에 반하며 이미 여러 조사에서 확인된 국민 여론에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지난 10년간 한국 정부는 이스라엘에만 약 3000억 원에 달하는 방산물자를 수출해 왔습니다. 중동과 우크라이나 전쟁에 우리가 만든 무기가 사용되는 것은 곧 한국의 참전을 의미합니다. 또 이스라엘에 방산물자를 수출하면서 반대로 레바논에는 평화유지군을 파견하여 세계평화에 기여한다고 공언하는 것은 모순입니다. 따라서 최소한 분쟁 당사국에 대한 방산물자 수출은 금지되어야 합니다.
 이에 저는 수출 대상 국가가 전쟁 또는 사변 중이거나 조약과 국제법규에 정한 우리나라의 권익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 방위사업청장이 방산물자 및 국방과학기술의 수출을 제한 또는 금지하도록 하여 방산물자 수출 통제를 강화하고 대통령의 권한 남용을 방지하려는 목적으로 본 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국방위원회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칼은 칼집 안에 있을 때 가장 무서운 것입니다. 무기는 전쟁을 막는 수단이어야 하지 전쟁을 수행하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수출한 무기가 실제로 사용되어 어느 인류를 죽이게 될 때 메이드 인 코리아라는 원산지 표기는 킬링 바이 코리아(killing by Korea)로 역사에 남을 수도 있습니다.
 헌법에 따른 국제평화 유지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본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 국방위원장이셨던 이헌승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55항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성일종 국방위원회 위원장님과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국민의힘 부산 부산진구을 출신의 이헌승 의원입니다.
 좀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본 위원은 국방위원장을 역임한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군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오늘 상정이 되었는데 이 자리에 서서 제안설명하게 돼서 정말 감개무량합니다.
 현행법상 국가는 군인이 안정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거 지원을 제공하고 있으며 민간주택에 거주하는 군인에게는 주택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주택수당은 1995년 이후 27년 동안 월 8만 원으로 동결되었다가 2022년 16만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만 여전히 실질적으로 주거비용 보전이 불가한 상황입니다. 이에 현실과 동떨어진 주택수당을 개선하여 군인의 주거 선택권을 제고하기 위해 주거 지원을 제공받지 못한 군인에 한하여 주택수당을 대체하는 주거보조비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성일종 국방위원장님과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최근 국군의 핵심 전투력인 초급간부들이 열악한 근무환경과 낮은 처우로 대거 전역하고 있습니다. 간부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서 기재부와 국방부가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현실성 있는 대책은 마련되지 않고 있습니다.
 잦은 근무지 이동으로 주거가 안정적이지 않은 직업군인들이 주거 고민 없이 근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존경하는 국방위원회 선배·동료 위원님들의 긍정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국방부장관님 나오셔서 하는 게 없나요?
 제가 순서가 조금 엇갈렸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방부장관님 나오셔서 병역법과 파견연장 동의안 등 정부 발의안 4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현국방부장관김용현
 존경하는 성일종 국방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정부가 제출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헌법재판소가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의 가입 및 결성에의 관여가 금지되어 있는 ‘그 밖의 정치단체’ 규정에 대하여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됨을 이유로 위헌 결정을 함에 따라 병역법 및 대체역법상 사회복무요원과 대체복무요원들의 가입 및 결성에의 관여가 금지되는 대상을 ‘정당’에서 ‘정당의 조직, 창당준비위원회, 후원회’ 등으로 구체화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법률을 명확히 규정해서 사회복무요원과 대체복무요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은 부대 파견연장 동의안 2건입니다.
 우선 국군부대의 아랍에미리트(UAE)군 교육훈련 지원 등에 대한 파견연장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아랍에미리트에 파견된 국군 아크부대의 파견기간이 2024년 금년 12월 31일부로 종료됨에 따라 파견기간을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아크부대는 아랍에미리트군 특수전부대의 교육훈련을 지원하고 첨단장비 및 시설을 활용한 훈련을 실시함으로써 우리 특수전부대의 임무수행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국군부대의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 파견연장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에 파견된 국군 청해부대의 파견기간이 금년 12월 31일부로 종료됨에 따라 파견기간을 내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청해부대는 국제해상 안전과 테러 대응을 위한 국제적 노력에 동참하고 우리 선박의 안전한 활동을 보장할 것입니다.
 이에 2개의 법률안과 2개의 동의안을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안설명서 및 취지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장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서는 서면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이어서 법률안에 대한 대체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요?
 예, 법률안에 대해서.
 법률안에 대해서.
 부승찬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안규백 의원님께서 발의한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혹시 읽어 보셨습니까?
김용현국방부장관김용현
 제가 상세하게 읽어 보지는 못했는데……
 이 법은, 우리가 국방 군사시설을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게 되면 용도 폐기되지 않습니까? 이런 재산을 매각하려는 경우에 군인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도모할 목적으로 법인에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법령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법인은 군인공제회가 되겠지요.
 그런데 이 법이 왜 다시 3년 만에 개정 발의된지 아십니까?
김용현국방부장관김용현
 그 배경은 제가 잘 인식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게 보시면 현행은 ‘무주택 군인들을 대상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용도로 사용하려는 자’라고 규정해 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례 사업지 같은 데 대한 공급이 안 되는 것이 전적으로 국방부의 어떤 소극 행정의 결과라는 취지고요. 그래서 3년 만에 다시 이런 것들을 더욱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법을 개정하는 촌극이 벌어졌다고 저는 보는 건데요. 이런 일이 재발되지는 않아야겠지요. 그래서 소극 행정을 막기 위해서 다시 법을 개정하고 이것은 저는 악순환이라고 보는데요.
 그런데 지난번에 잠깐 장관님께 말씀드렸다시피 무주택 군인들을 대상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좋은 목적의 사업이 이상한 소문으로 인해서, 이상한 소문이 지금 건설시장에 돌고 있어요. 혹시 들어 본 적 있습니까?
김용현국방부장관김용현
 아직 듣지 못했습니다.
 검단신도시에 보면 1178세대 규모의 회원주택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 맞지요?
김용현국방부장관김용현
 예, 제가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검단지구에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상한 소문이 도냐 하면 저는 아마 최초의 사례라고 보여지는데, 군인공제회가 2023년 4월에 특정 건설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했어요. 업무협약을 체결했는데 업무협약 내용이 ‘신재생에너지 개발사업, 국내외 부동산 개발사업, 방산 관련 개발사업’ 해서 ‘이를 위한 협의체 구성 등 세부 투자 방안을 수립하기로 합의’, 특정 업체 그 업체가 이번 주택분양사업도 받을 것이라는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왜 이런 소문이 도는지 그리고 왜 군인공제회는 특정 업체와 이런 협약을 체결하는지? 그러면 다른 업체들은 뭐가 돼요, 들어오지 말라는 것 아니에요? 늘 회자되는 격언이 ‘오얏나무 아래서는 갓끈도 고쳐 매지 말라’라는 게 있습니다.
 장관님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소문의 배경에는 저도 아는 분입니다마는 소장 출신의 인사가 특정 업체의 전무로 근무하고 있다라는 것도 하나의 원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돼서 감사관실을 통해서 해당 입찰이나 평가방식의 적절성이라든지 특정 건설사와의 협약이 타당한지는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데 장관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김용현국방부장관김용현
 제가 그 내용에 대해서 상세하게 살펴보지 못했는데 위원님이 말씀 주셨기 때문에 제가 상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부승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규백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길 차장님, 지금 소말리아 해역에 나가 있는 우리 청해부대가 유사시에 대피하는 그런 기항이 어디입니까? 오만 살랄라입니까, 무스카트입니까?
강동길해군참모차장강동길
 상황에 따라 다른데 인근에 있는 항구로 가게 지정한 바 있습니다.
 중국과 다른 여타 나라는 오만하고 MOU 체결이 돼 있어 가지고 일정 항으로 입항을 하는데, 기항을 하는데 우리는 어느 때 가 보면 살랄라에 가 있고 어느 때 가 보면 또 무스카트에 가 있고, 위급시에 오만이나 인근 나라에서 오케이를 안 해 주면 기항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덴만 해역에 나가 있는 우리 해군의 청해부대 요원들이 안전하게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MOU 체결을 하든지 이런 조치를 좀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길해군참모차장강동길
 예, 알겠습니다.
 안규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부터 62항까지 59건의 법률안과 2건의 동의안, 1건의 청원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법률안심사소위원회 및 청원심사소위원회에 회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예산안과 법률안 등에 대한 심사 등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결된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하여 정부 측으로부터 인사말씀을 간단히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현 국방부장관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현국방부장관김용현
 존경하는 성일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군의 발전과 장병 복무여건 개선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관심으로 2025년도 국방부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도 있게 심사 의결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군 간부의 처우와 장병 급식 질 개선, 첨단무기체계 소요 예산을 추가로 증액해 주신 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심사 간 제시해 주신 개선사항은 구체적으로 검토해서 국방정책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의결해 주신 2025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종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종철 병무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병무청장김종철
 존경하는 성일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5년도 병무청 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의결하여 주신 예산은 군 소요에 필요한 적정 병력을 충원하면서 공정하고 정의로운 병무정책을 구현하는 데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성과를 극대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심의 과정에서 제시해 주신 고견은 병무정책으로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강환석 방위사업청 차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환석방위사업청장직무대리강환석
 존경하는 성일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방위력 개선 분야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25년 방위사업청 소관 예산안을 오랜 시간 검토하고 의결해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예산 심의 간 제시해 주신 의견은 사업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의결해 주신 25년 방위력 개선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63. 청원 심사기간 연장 요구의 건상정된 안건

(11시30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3항 청원 심사기간 연장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은 국회법 제125조제6항에 따라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 계류 중인 제12보병사단 훈련병 사망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규정과 법 제정에 관한 청원의 심사기간을 관례에 따라서 2028년도 5월 29일까지 연장을 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김용현 국방부장관님을 비롯한 관계기관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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