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8회 국회
(정기회)
국방위원회회의록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제3호
- 일시
2024년 11월 13일(수)
- 장소
국방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5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203519)
- 가. 국방부 소관
- 나. 병무청 소관
-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2203520)
- 가. 국방부 소관
- 3. 2025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의안번호 2203521)
- 가. 국방부 소관
- 상정된 안건
(10시09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정기회) 국방위원회 제3차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소위원회 오늘 일정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소위원회는 오늘과 내일 예산안을 심사해서 결과를 11월 15일 금요일에 열리는 전체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예산안 심사가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저도 소위원장으로서 예산안 심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소위원회는 국방부 소관, 병무청 소관 순으로 예산안 등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분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위원님들 그것을 참조해 주시고, 내일은 방사청인데 또 오후에 본회의가 열릴 예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내일 방사청도 분량이 상당히 많은데 점심시간을 활용한다든지 해서 내일 완전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예산안 등에 대해 심사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회의 대체토론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구두 또는 서면으로 질의하신 사항을 토대로 정리된 심사자료를 각 항목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각 항목별로는 먼저 전문위원 보고와 정부 측 의견을 듣고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와 토론을 거쳐서 각 항목에 대한 감액 또는 증액 등 조정해야 할 사항들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측의 심사 진행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부 측은 수용 여부에 대해서 입장을 밝히되 불수용할 경우에는 그 사유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부 측에 배석하신 담당자가 답변하실 경우에는 먼저 직책과 성명을 밝히고 위원장의 허가를 얻은 후에 발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정기회) 국방위원회 제3차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소위원회 오늘 일정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소위원회는 오늘과 내일 예산안을 심사해서 결과를 11월 15일 금요일에 열리는 전체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예산안 심사가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저도 소위원장으로서 예산안 심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소위원회는 국방부 소관, 병무청 소관 순으로 예산안 등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분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위원님들 그것을 참조해 주시고, 내일은 방사청인데 또 오후에 본회의가 열릴 예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내일 방사청도 분량이 상당히 많은데 점심시간을 활용한다든지 해서 내일 완전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예산안 등에 대해 심사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회의 대체토론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구두 또는 서면으로 질의하신 사항을 토대로 정리된 심사자료를 각 항목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각 항목별로는 먼저 전문위원 보고와 정부 측 의견을 듣고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와 토론을 거쳐서 각 항목에 대한 감액 또는 증액 등 조정해야 할 사항들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측의 심사 진행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부 측은 수용 여부에 대해서 입장을 밝히되 불수용할 경우에는 그 사유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부 측에 배석하신 담당자가 답변하실 경우에는 먼저 직책과 성명을 밝히고 위원장의 허가를 얻은 후에 발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203519)상정된 안건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2203520)상정된 안건
3. 2025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의안번호 2203521)상정된 안건
(10시12분)
의사일정 제1항 국방부 소관 2025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국방부 소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국방부 소관 2025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를 위해서 국방부차관과 관계관들이 출석을 하였습니다.
김선호 차관님 간략히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심사를 위해서 국방부차관과 관계관들이 출석을 하였습니다.
김선호 차관님 간략히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방부차관입니다.
존경하는 강대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25년도 국방부 소관 예산심사를 위해서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내년도 국방 예산안은 병역 의무에 대한 합당한 보상 및 복무여건 개선을 통한 임무 전념 여건 보장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서 적정 수준의 국방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강대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25년도 국방부 소관 예산심사를 위해서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내년도 국방 예산안은 병역 의무에 대한 합당한 보상 및 복무여건 개선을 통한 임무 전념 여건 보장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서 적정 수준의 국방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배부해 드린 국방부 소관 25년도 예산안 소위원회 심사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연번 1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장교 인건비 세부사업입니다.
강대식·강선영·유용원·추미애·황희 위원님께서 육군 회전익조종사 유출 방지를 위한 연장복무 장려수당 지급을 위해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25억 원 증액을 말씀하셨고 성일종·한기호 위원께서는 동일한 항목에 대해서 25억 3700만 원의 증액을 말씀했습니다.
다음, 2페이지.
강대식·성일종·유용원·안규백·추미애·황희 위원님께서 전투기 조종사 수당 현실화를 위한 항공수당 갑1호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고 하셔서 26억 6800만 원 그리고 유용원 위원님께서 무인항공기 전문조종사의 임무 중요성, 근무여건을 고려한 수당 인상을 위해 1400만 원의 증액 그리고 강대식 위원님을 포함한 8명의 위원께서 해군 해상초계기 조작사 항공수당 인상 필요 언급과 함께 2000만 원의 예산 증액 그리고 해군 UDT·SSU 위험근무수당 증액 필요 언급과 함께 7900만 원의 예산 증액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다음에 4페이지, 함정근무자의 사기 진작과 유사 직군으로의 유출 방지를 위해 수상함 함정근무수당 증액 필요성과 함께 8억 1000만 원의 수당 인상분을 말씀하셨고요.
해병대 서북도서 특수지근무수당 증액 필요성에 따라서 1억 9100만 원의 증액을 허영 위원님께서 요구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배부해 드린 국방부 소관 25년도 예산안 소위원회 심사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연번 1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장교 인건비 세부사업입니다.
강대식·강선영·유용원·추미애·황희 위원님께서 육군 회전익조종사 유출 방지를 위한 연장복무 장려수당 지급을 위해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25억 원 증액을 말씀하셨고 성일종·한기호 위원께서는 동일한 항목에 대해서 25억 3700만 원의 증액을 말씀했습니다.
다음, 2페이지.
강대식·성일종·유용원·안규백·추미애·황희 위원님께서 전투기 조종사 수당 현실화를 위한 항공수당 갑1호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고 하셔서 26억 6800만 원 그리고 유용원 위원님께서 무인항공기 전문조종사의 임무 중요성, 근무여건을 고려한 수당 인상을 위해 1400만 원의 증액 그리고 강대식 위원님을 포함한 8명의 위원께서 해군 해상초계기 조작사 항공수당 인상 필요 언급과 함께 2000만 원의 예산 증액 그리고 해군 UDT·SSU 위험근무수당 증액 필요 언급과 함께 7900만 원의 예산 증액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다음에 4페이지, 함정근무자의 사기 진작과 유사 직군으로의 유출 방지를 위해 수상함 함정근무수당 증액 필요성과 함께 8억 1000만 원의 수당 인상분을 말씀하셨고요.
해병대 서북도서 특수지근무수당 증액 필요성에 따라서 1억 9100만 원의 증액을 허영 위원님께서 요구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제시해 주신 증액안에 대해서 수용을 합니다. 다만 첫 번째 제기하셨던 회전익조종사들 연장복무 수당 건은 그 수당 대상자의 인원을 저희가 정확히 파악해 본 결과 302명이 아니고 304명입니다. 그래서 정확한 금액은 25억 5400만 원 증액을 건의드립니다. 나머지는 제시하신 증액안에 대해서 수용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관님, 이 수당이 지금 비과세입니까? 세금이 붙습니까, 안 붙습니까?

과세로 알고 있는데 제가 한번……
과세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격려금이라는 항목으로 나가면 이게 과세가 안 되잖아요. 비과세잖아요.

아, 수당이 아닌 격려금으로……
예, 그러니까 수당과 격려금이 있으면 수당은 세금이 붙고 격려금은 비과세로 붙잖아요.

지금 현재 전반적으로 수당체계가 이것뿐만이 아니고 다른 것하고 다 연동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만……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그게 손을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지요.

수당에 대한 비과세 적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는데 한번……
그리고 매번, 매 회기 때마다 이 이야기가 나오는데 항공 파일럿 수당뿐만 아니라 잠수함, 여타의 직역에서 고생하시는 장교들이나 간부들한테 수당이 됐든 격려금이 됐든 간에 체계성을 가지고서 해야지 들쭉날쭉하다 보니까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전반적으로 KIDA나 국방부와 해당 소요군과 함께 뭔가 TF팀이나 라운드테이블을 만들어 가지고 전반적인 체계를 좀 갖출 필요가 있지 않아요?

위원님, 제가 말씀하신 것 인지하고 있고요. 저희 담당국장이 그것 관련된 진행상황에 대해서 좀 보고를 드리도록,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누구, 어떤 분이?

보건국장입니다.

군인의 수당을 담당하고 있는 보건복지관 김은성 국장입니다.
위원님께서 첫 번째 질의하셨던 것, 수당은 과세가 되고 그러면 수당이 아니라 장려금이라든가 사업비 형태의 경우에는 과세가 안 되니까 개인한테 더좋은 혜택이 있는 것 아니냐라는 취지의 질문이셨던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게 맞고요. 다만 수당으로 했을 때 군인들의 경우에는 다 연금액에, 기준소득월액에 가산이 됩니다. 그래서 수당을 사업비로 하게 되면 기준소득월액에 포함이 안 되기 때문에 연금을 산정할 때는 굉장히 불리합니다. 그래서 수당에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원님께서 첫 번째 질의하셨던 것, 수당은 과세가 되고 그러면 수당이 아니라 장려금이라든가 사업비 형태의 경우에는 과세가 안 되니까 개인한테 더좋은 혜택이 있는 것 아니냐라는 취지의 질문이셨던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게 맞고요. 다만 수당으로 했을 때 군인들의 경우에는 다 연금액에, 기준소득월액에 가산이 됩니다. 그래서 수당을 사업비로 하게 되면 기준소득월액에 포함이 안 되기 때문에 연금을 산정할 때는 굉장히 불리합니다. 그래서 수당에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군인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면 불리하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매 5년마다 군인의 수당체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진단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매 5년마다 군인의 수당체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진단을 다 하고 있습니다.
뭘 진단을 해요, 하기는.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5년마다 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수당 등이 여러 가지 공통 수당 같은 경우, 공무원과 모든 직역에 공통적으로 되는 수당은 인사혁신처에서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갖고 있고요. 예외적으로 군인만의 특수한 수당이라고 하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위험근무수당, 특수근무수당, 특수지근무수당, 세 가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해당되는 군과 함께 검토를 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차제에 최근에 경제 여건이나 인력 획득 여건이 급변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 연말부터 각 군과 협의해서 위원님께서 제시하신 것처럼 보수·수당체계 연구팀을 KIDA와 같이 꾸려서 결과 진단을 먼저 하고 그것에 대해서 관계되는 인혁처하고 협의해서 별도의 공무원보수령이 필요한지―이게 82년도에 폐지가 됐었는데요―다시 한번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분적으로 말씀은 맞지만 이 정부 들어와서 장병 월급이 205만 원으로 급상승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대적 박탈감과 간부들과 장교들의 이런 얘기가 불거지는 문제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그러면 말씀했다시피 5년마다 한다 하면 5년마다 한 번씩 이 수당체계를 하지 매년 이렇게 수당체계를 손질을 봐야 됩니까?

저희가 매년 본다고 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군인만의 특수한 수당이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전투기나 함정이라든가 특수한 기술수당이라든가 자격수당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다 진단을 하고 체계도 다시 검토를 하고 또 무인기같이 새로운 무기체계가 들어오면 유인기하고 비교해서 그런 것들도 하고 사이버기술수당 같은 새로운 종류들이 나오면 검토하게 되는데 내년에는 병 봉급이 완료가 되기 때문에 그 시점과 연동해서 전반적으로 위원님께서 지시한 것처럼 검토하겠습니다.
황희 위원님.
그것 말씀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5년마다 조사할 때, 외국 같은 경우에는 조종사들이 그만두고 나가잖아요. 그러면 그만두고 다른 데 나갈 데가 있다는 것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동일 직종과 비교를 계속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고 있어요?

예, 저희가 사실은 전투기라든가 함정이라든가 수상함 같은 경우에, 수상함 같은 경우에 해경으로 많이 유출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해경하고 유사 직종을 많이 비교하고요. 전투기 같은 경우에는 민간 항공으로 이직률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민간 항공 조종사의 근무수당과 많이 비교하고 있습니다. 군의관 같은 경우에도 공공의료하고 비교하고요.
비교하는데 왜 이렇게 많이 나가요, 절반이 나가 버리던데?

저희가 21년 이후에 코로나 이후 때는 한 40명 대로 좀 낮춰졌고요. 올해는 코로나가 좀 풀리고 나니까 조금……
코로나 때는 동일 직종 거기도 다 그만두니까 낮춰진 거지요.

민간과의 변화에 따라서 인력 유출이 많이 되고 있고요. 헬기 회전익조종사 같은 경우……
그러니까 그렇게 비교하는데 왜 자꾸 유출이 심해지느냐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면 유출이 안 돼야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재원 여건 때문에 인상률이 매년 5%, 10% 이상을 넘어서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민항과의 격차 자체가 기본적으로 너무 높기 때문에 지금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사하나 마나지, 뭐.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
강선영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제가 이 수당 관련해서는 지난번 공군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수당은 크게 두 축으로 나눠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자격, 특수지, 위험성 이렇게를 하고 그다음에 우 축에는 신분이 들어가겠지요.

예.
제가 마음 아픈 건 뭐냐 하면 저도 항공이기 때문에 항공수당을 내내 받아서, 저도 육군에서는 수당을 많이 받는 병과에 소속돼 있었는데 황희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동의하고 다 동의하기는 하는데 지난번에 공군에서 봤을 때 공군 조종사 양성 15년 차까지 하는 데 430억 듭니다. 국고 430억 들고 그 돈을 환산해 보니까 전방 보병 1사단 소대장부터 사단장까지의 전투역량강화비 합쳤을 때 1년에 19억인데 24년치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 하면 황희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 당시 나가는 사람의 민간 조종사로서의 보수를 얘기하지만 그 민간 조종사들은 자기네들이 돈 내고 외국 가서 교육 받고 와서 자격 받아 갖고 한 거고 전투기 조종사 1명 430억 들여서 써 먹을 만한 수준 됐을 때 바깥으로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국고가 손실인 부분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근본적으로 정말 그만큼 조종사 양성하는 데, 16년 차 중령 정도 돼야 비행대장 되고 교관 되고 소령 이상 돼서 교관이 돼서 민간에서 활용하기 위해서 돈 많이 주는데 나간다? 그것은 근본적으로 전투기 조종사 또는 육군항공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수당 많이 받는 사람들이 어떤 생각으로 군에 왔는지에 대해 우리 스스로의 문제도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전투기 조종사들 한 달에 200만 원 정도 보수 외에 수당을 받습니다. 지금 현재 16년 차의 전투기 조종사 중령이 연봉 1억이 넘어서 사단장급 이상의 보수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16년에 올리고 안 올린다 그러시지요. 항공수당은 갑1호로부터 시작해서 회전익부터 고정익 모두 똑같이 올라가 줘야 되는데 공군은 유독 전투기 갑1호만 올려 줍니다. 왜? 나간다고. 그러면 왜 코로나 때 안 나갔을까요? 그것이 수당을 올려줘서 안 나가고 안 올려줘서 나간다는 게 아니라는 거지요. 근본적인 문제를 접근해야지 430억씩 주고 양성한 사람들의 봉급을 계속 올려 준다? 그래서 제가 건의한 게 있잖아요, 전투역량강화비라든지 특수하게 주는 돈을 소령 때부터 주지 말고 모아라. 모아서 30년 정도 한 사람들한테는 그 돈을 주고 그냥 나간 사람들은 주지 마라 그 말씀입니다. 전투역량강화비를 매년 주지 말고 ‘지금부터 산정됩니다. 당신들이 25년 이상 근무하면 주고 나가면 못 받는 거다’ 이렇게 만들어야 되지 돈은 돈대로 다 받고 나갈 때 돼서는 다 받고 나가고. 보병, 지휘관, 대대장 수당 없이 얼마나 힘든지 여러분들 아시잖습니까? 똑같이 훌륭한 사람들이 군에 와서 누구는 수당 많이 받고 사회에 나가면 연봉 1억, 2억 받는 데로 취업하고, 누구는 엄청나게 험난하게 하다가 대대장 하다가 부하한테 갑질로 보직 해임당하는 그런 현실에서 군이 어떤 마음으로 근무하게 될지 수당을 하시는 분들은 정말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단순히 돈을 올려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군인들이 어떤 마음으로 군대생활을 하게 될지, 어떤 마음으로 전투기 조종사 양성해야 될지…… 사격 잘하는데 전시에 사격하는 그 사격술로 적만 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근본적으로 정말 그만큼 조종사 양성하는 데, 16년 차 중령 정도 돼야 비행대장 되고 교관 되고 소령 이상 돼서 교관이 돼서 민간에서 활용하기 위해서 돈 많이 주는데 나간다? 그것은 근본적으로 전투기 조종사 또는 육군항공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수당 많이 받는 사람들이 어떤 생각으로 군에 왔는지에 대해 우리 스스로의 문제도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전투기 조종사들 한 달에 200만 원 정도 보수 외에 수당을 받습니다. 지금 현재 16년 차의 전투기 조종사 중령이 연봉 1억이 넘어서 사단장급 이상의 보수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16년에 올리고 안 올린다 그러시지요. 항공수당은 갑1호로부터 시작해서 회전익부터 고정익 모두 똑같이 올라가 줘야 되는데 공군은 유독 전투기 갑1호만 올려 줍니다. 왜? 나간다고. 그러면 왜 코로나 때 안 나갔을까요? 그것이 수당을 올려줘서 안 나가고 안 올려줘서 나간다는 게 아니라는 거지요. 근본적인 문제를 접근해야지 430억씩 주고 양성한 사람들의 봉급을 계속 올려 준다? 그래서 제가 건의한 게 있잖아요, 전투역량강화비라든지 특수하게 주는 돈을 소령 때부터 주지 말고 모아라. 모아서 30년 정도 한 사람들한테는 그 돈을 주고 그냥 나간 사람들은 주지 마라 그 말씀입니다. 전투역량강화비를 매년 주지 말고 ‘지금부터 산정됩니다. 당신들이 25년 이상 근무하면 주고 나가면 못 받는 거다’ 이렇게 만들어야 되지 돈은 돈대로 다 받고 나갈 때 돼서는 다 받고 나가고. 보병, 지휘관, 대대장 수당 없이 얼마나 힘든지 여러분들 아시잖습니까? 똑같이 훌륭한 사람들이 군에 와서 누구는 수당 많이 받고 사회에 나가면 연봉 1억, 2억 받는 데로 취업하고, 누구는 엄청나게 험난하게 하다가 대대장 하다가 부하한테 갑질로 보직 해임당하는 그런 현실에서 군이 어떤 마음으로 근무하게 될지 수당을 하시는 분들은 정말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단순히 돈을 올려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군인들이 어떤 마음으로 군대생활을 하게 될지, 어떤 마음으로 전투기 조종사 양성해야 될지…… 사격 잘하는데 전시에 사격하는 그 사격술로 적만 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잘했어, 거기까지.
이상입니다.
부승찬 위원님.
회전익조종사 의무복무기간이?

10년.
10년이에요?

예.
10년이고……

공군 조종사들은 15년.
15년이고……

그렇습니다.
그건 알고 있는데, 그러면 10년 이후의 유출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23년도 기준에서 저희가 회전익 한번 비교해 봤을 때 대위급들이 한 8명, 소령이 4명 그다음에 준사관들이 6명이기 때문에 한 15~20명 정도 내외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유출률이 적은 것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건 10~15년 그 차이고요, 16년 차 이후에 나가는 인원들은 그것보다 한 2배 정도가 더 많습니다.
아니, 이것 아까 안규백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매년 증액 의견을 올리고 그리고 안 되고 이러잖아요. 그러면 조금 더 제도적 구조적으로 이것을 보완할 방법은 없는 건가요?
예를 들어서 과거에야 하사관 이런 식으로 해서 장교의 능력 차이가 좀 났다면 지금은 능력 차이가 갭이 거의 없어요, 부사관과 장교의 능력 차가. 그렇잖아요? 이것도 저는 일종의 기득권 유지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부사관들이 조종을 할 수 있게끔 해 주는 제도를 만든다든지 그리고 의무복무를 일정 부분 늘려서 한다든지, 소수지만 10%, 20% 유출률만큼. 그러면 상당히 지원율도 높고 보람도 있을 것 같은데 매년 이런 식으로 유출되니 그냥 돈 올려 달라, 수당 올려 달라 이런 식으로 하면 이것 내년에도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이 얘기를 해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수당 인상이 아닌 제도적 보완 이런 것들은 지금 이루어지는 게 있나요?
예를 들어서 과거에야 하사관 이런 식으로 해서 장교의 능력 차이가 좀 났다면 지금은 능력 차이가 갭이 거의 없어요, 부사관과 장교의 능력 차가. 그렇잖아요? 이것도 저는 일종의 기득권 유지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부사관들이 조종을 할 수 있게끔 해 주는 제도를 만든다든지 그리고 의무복무를 일정 부분 늘려서 한다든지, 소수지만 10%, 20% 유출률만큼. 그러면 상당히 지원율도 높고 보람도 있을 것 같은데 매년 이런 식으로 유출되니 그냥 돈 올려 달라, 수당 올려 달라 이런 식으로 하면 이것 내년에도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이 얘기를 해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수당 인상이 아닌 제도적 보완 이런 것들은 지금 이루어지는 게 있나요?

예,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제도적 보완 체계에 대해서 그러니까 조종사 이런 영역뿐만이 아니고 전문특수인력에 있는 전문인력들이 외부로 유출되는 것에 저희들이 주목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한 제도 마련이 있습니다. 세부적인 것들은 필요하면 저희가 위원님하고 좀 더 소통을 하겠습니다.
간단하게라도 설명을 하면 되는 거지 왜 그렇게……
그래서 지금 보면 아예 지난번 국정감사에서 황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냥 연봉을 5000~1억 정도 올려서 그렇게 해서 하든가 아니면 장교들만의 영역 혹은 이런 영역 이것을 아예 제도적으로 타파를 해서, 법률적으로 보완해서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의무복무를 20년으로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설문조사도 좀 해 보고 그래 가지고 한 10~20% 정도는 그렇게 유지해도 되는 것 아닌가요? 왜 부사관들은 헬기 조종사 하면 안 되고 전투기 조종사 하면 안 되나요? 그래서 그런 제도적인 것을 만들지 않으면 이게 쉽지 않아요, 사실은. 수당 증액 여기서 수용한다 하더라도 올라가서 예결위에서 어느 정도 반영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나갈 사람은 그냥 나가. 남아 있을 사람은 그래도 계급이 올라갈수록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소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제도적인 보완책을 만들어야지, 장기적인 플랜을 갖고 가야지 그냥 일시적·임시방편적 보완책을 가지고 어떻게 군을 운영합니까? 그건 안 된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황희 위원님.
제가 짧게 보수 체계 할 때 좀 참고하시라고……
그런데 지금 나오는 얘기들이 전부 다 징병제에 기반한 인식들이에요. 누구나 의무적으로 군에 갔는데 누구는 이렇고 누구는 이렇게 형평성에 어긋나면 안 되는 것 아니냐. 그런데 우리 사회가…… 그것은 병들 이야기고 부사관부터는 모병제 아닙니까. 모병제면 본인이 원해서 지원해서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기반한 급여 인식이 달라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안타깝게도 우리는 부사관 이상 장교까지도 징병제의 인식에 근거한 급여 체계로 되는 것 같아요. 군에 그냥 자원해서 왔는데 군은 신성한 의무다 그러니까 여기여기 다 똑같다 이렇게 자꾸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부사관부터는 모병제입니다. 이러이러한 직종에 이러이러한 체계와 이러이러한 위험과 이러이러한 보상이 있다, 다 알려져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관련해서 본인의 능력과 이런 것에 따라서 들어가고 관리하는 건데……
어쨌든 조종사 관련해서는 국고가 1조 6000억 낭비예요, 개인의 그걸 떠나서 국가의 혈세 입장에서. 그리고 형평성 때문에 1조 6000억이 계속 나가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방위비 분담금 얼마 아끼려고, 몇 조 아끼려고 계속 그러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우리 전력까지 손실이 되고 이건 더 큰 문제지요, 이런 부가가치라고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가치까지 합쳐지면. 그래서 이제는 급여도 인식 체계가 좀 바뀌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징병적 인식 토대에서 모병적 인식 토대로 좀 전환해서 해외 사례는 어떤지 이런 것을 좀 정확하게 보고 냉정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오는 얘기들이 전부 다 징병제에 기반한 인식들이에요. 누구나 의무적으로 군에 갔는데 누구는 이렇고 누구는 이렇게 형평성에 어긋나면 안 되는 것 아니냐. 그런데 우리 사회가…… 그것은 병들 이야기고 부사관부터는 모병제 아닙니까. 모병제면 본인이 원해서 지원해서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기반한 급여 인식이 달라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안타깝게도 우리는 부사관 이상 장교까지도 징병제의 인식에 근거한 급여 체계로 되는 것 같아요. 군에 그냥 자원해서 왔는데 군은 신성한 의무다 그러니까 여기여기 다 똑같다 이렇게 자꾸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부사관부터는 모병제입니다. 이러이러한 직종에 이러이러한 체계와 이러이러한 위험과 이러이러한 보상이 있다, 다 알려져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관련해서 본인의 능력과 이런 것에 따라서 들어가고 관리하는 건데……
어쨌든 조종사 관련해서는 국고가 1조 6000억 낭비예요, 개인의 그걸 떠나서 국가의 혈세 입장에서. 그리고 형평성 때문에 1조 6000억이 계속 나가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방위비 분담금 얼마 아끼려고, 몇 조 아끼려고 계속 그러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우리 전력까지 손실이 되고 이건 더 큰 문제지요, 이런 부가가치라고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가치까지 합쳐지면. 그래서 이제는 급여도 인식 체계가 좀 바뀌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징병적 인식 토대에서 모병적 인식 토대로 좀 전환해서 해외 사례는 어떤지 이런 것을 좀 정확하게 보고 냉정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예, 박범계 위원님.
이렇게 하다가는 오늘 날을 새도 안 될 것 같은데요, 지금 한 80개 가까운데. 예산심사도 여러 번 해 봤고 법안심사도 소위에서 여러 번 해 봤는데, 예산심사 지금 거의 대부분이 증액이고요 감액은 몇 개 안 되는데 올라가서 증액이 반영될지는…… 제 경험으로 기재위, 기재부가 오케이했으면 편성 단계에서 거의 다 수용이 됐겠지요.
그래서 가능한 한 의견의 경연장으로 가지 말고, 저는 모르는 게 대부분이라 이런 식으로 하면 제가 다 물어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순서대로 하기는 하는데 예산 사업마다 연관성들이 다 있고 어떤 건 줄여서 그 줄이는 부분을 정말로 필요한 부분에 보충을 해야 되는 그런, 제가 어제인가요 그저께 전체회의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당장 불요불급한 그런 예산이 있는데 그런 것은 삭감 의견들이 여러 위원들이 계셨는데 그 부분을 이런 인건비 같은, 피복비 같은 것으로 조금 더 합리적으로 편성해서 했으면 저는 기재부가 오케이 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아까 같은 사례처럼 근본적으로 회전익조종사…… 회전익 이런 말 다 일본말들이에요. 저는 처음에 회전익이 뭔가 했더니 가만 보니까 그 회전익이더만요. 이걸 근본적으로 대책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차관이 ‘있습니다.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는 안 되지 않겠어요? 짤막하게라도 단 30초라도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라고 답을 주셔야지,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 각자 의견의 분출만 있는 거지 합의가 안 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전체적으로 증액을 얼마나 할 건지 또 감액은 어떻게 할 건지라는 약간의 아우트라인도 좀 있고 우리 위원들에게 좀 설득도 하고 그래야지, 이게 올라간다 그래서 뭐 하나둘, 감액이야 꽤 될는지도 모르겠지만 거의 다 증액 사업들이거든요. 그렇게 의견을 드립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의견의 경연장으로 가지 말고, 저는 모르는 게 대부분이라 이런 식으로 하면 제가 다 물어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순서대로 하기는 하는데 예산 사업마다 연관성들이 다 있고 어떤 건 줄여서 그 줄이는 부분을 정말로 필요한 부분에 보충을 해야 되는 그런, 제가 어제인가요 그저께 전체회의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당장 불요불급한 그런 예산이 있는데 그런 것은 삭감 의견들이 여러 위원들이 계셨는데 그 부분을 이런 인건비 같은, 피복비 같은 것으로 조금 더 합리적으로 편성해서 했으면 저는 기재부가 오케이 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아까 같은 사례처럼 근본적으로 회전익조종사…… 회전익 이런 말 다 일본말들이에요. 저는 처음에 회전익이 뭔가 했더니 가만 보니까 그 회전익이더만요. 이걸 근본적으로 대책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차관이 ‘있습니다.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는 안 되지 않겠어요? 짤막하게라도 단 30초라도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라고 답을 주셔야지,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 각자 의견의 분출만 있는 거지 합의가 안 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전체적으로 증액을 얼마나 할 건지 또 감액은 어떻게 할 건지라는 약간의 아우트라인도 좀 있고 우리 위원들에게 좀 설득도 하고 그래야지, 이게 올라간다 그래서 뭐 하나둘, 감액이야 꽤 될는지도 모르겠지만 거의 다 증액 사업들이거든요. 그렇게 의견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전문위원이 설명한 1번 사항에 대해서는 국방부 측에서 25억 5400만 원 정확한 숫자를 줬습니다.
향후 이렇게 하십시다. 위원님들이 허락을 한다면 증액 부분하고 감액 부분이 죽 이렇게 나와 있는데 쟁점 사항들에 대해서만 좀 토의를 하고 오늘 이것 밤새도록 해도 아까 전에 박범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토의가 좀 어려울 것 같으니까 쟁점된 사항부터 우리가 먼저 해 나가고 그냥 수용하고 일반적인 사항들은 조금 가볍게 질의를 하고 그렇게 나가시면 좋겠다.
전문위원께서도 설명하실 때 주로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수석전문위원님, 다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전문위원이 설명한 1번 사항에 대해서는 국방부 측에서 25억 5400만 원 정확한 숫자를 줬습니다.
향후 이렇게 하십시다. 위원님들이 허락을 한다면 증액 부분하고 감액 부분이 죽 이렇게 나와 있는데 쟁점 사항들에 대해서만 좀 토의를 하고 오늘 이것 밤새도록 해도 아까 전에 박범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토의가 좀 어려울 것 같으니까 쟁점된 사항부터 우리가 먼저 해 나가고 그냥 수용하고 일반적인 사항들은 조금 가볍게 질의를 하고 그렇게 나가시면 좋겠다.
전문위원께서도 설명하실 때 주로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수석전문위원님, 다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자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사관인건비입니다.
부사관인건비입니다.
1번 항목의 결론이 뭐예요?
아니, 25억을 했다고……
25억 증액이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어나운스(annouunce)를 해 줘야지.

위원장님, 장교인건비 중에서 회전익 관련된 부분이 25억 5400만 원 증액하는 부분이고요, 지금 장교인건비 전체 부분 항목별로 죽 말씀드렸던 수당 등을 합치면 63억 1800만 원입니다.
그것은 총계 낸 거잖아, 뒤에 그렇게……

예, 총계. 장교인건비 증액 관련된 총액은 63억……
뒷부분까지 가서……

예, 회전익만 25억 5400만 원.
6300억 얼마요?

63억 1800만 원.
전투기 조종사 수당하고 다 합치면 그렇다는 거고 그것은 우리 위원들이 한 대로 그렇게 된 거고, 이것은 국방부 측에서 정확한 계산 수치를 내 가지고 25억을 해 달라 하는 거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부사관 인건비도 장교인건비 사항하고 내역은 비슷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일단 부사관 인건비 사업 중에 강대식·강선영·김병주·성일종·안규백·유용원·임종득·추미애·허영 위원님께서 단기복무부사관 장려수당을 1000만 원에서 1300만 원으로 인상하는 부분에 대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 부분은 62억 400만 원 증액이 되겠고요.
그리고 허영 위원님께서 국방부는 단기복무장려수당 비과세를 적극 추진한다라는 부대의견을 넣자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다음에 그 밑에 해군 해상초계기 조작사 항공수당 인상 필요하다 해서 7100만 원의 증액을 요청하셨고요.
그다음에 해군 UDT/SSU 위험근무수당 증액 필요성에 6억 6600만 원의 증액 그리고 함정근무자의 사기진작과 유사 직군으로의 유출 방지를 위해 수상함 함정근무수당 증액 35억 300만 원 증액 필요하다 하셨고, 마지막 허영 위원님께서는 해병대 서북도서 특수지근무수당 증액으로 8억 3800만 원 증액 요구하셨습니다.
부사관 인건비 여기까지입니다.
부사관 인건비도 장교인건비 사항하고 내역은 비슷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일단 부사관 인건비 사업 중에 강대식·강선영·김병주·성일종·안규백·유용원·임종득·추미애·허영 위원님께서 단기복무부사관 장려수당을 1000만 원에서 1300만 원으로 인상하는 부분에 대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 부분은 62억 400만 원 증액이 되겠고요.
그리고 허영 위원님께서 국방부는 단기복무장려수당 비과세를 적극 추진한다라는 부대의견을 넣자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다음에 그 밑에 해군 해상초계기 조작사 항공수당 인상 필요하다 해서 7100만 원의 증액을 요청하셨고요.
그다음에 해군 UDT/SSU 위험근무수당 증액 필요성에 6억 6600만 원의 증액 그리고 함정근무자의 사기진작과 유사 직군으로의 유출 방지를 위해 수상함 함정근무수당 증액 35억 300만 원 증액 필요하다 하셨고, 마지막 허영 위원님께서는 해병대 서북도서 특수지근무수당 증액으로 8억 3800만 원 증액 요구하셨습니다.
부사관 인건비 여기까지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증액 요구안에 대해서 수용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이견 없습니다.
없습니다. 넘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다음.

3번 항목입니다.
8페이지 되겠습니다.
병 인건비 사업입니다.
강대식·김병주·성일종·유용원·임종득·추미애·한기호·허영 위원님께서 해군 UDT/SSU 위험근무수당 증액이 필요하다고 하셨고요. 3700만 원 되겠습니다.
2022년 이후 계획 대비 입영률이 낮게 나타남에 따라 상당 규모의 예산 불용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입영률 추이 및 입영 대상 병역자원의 감소를 고려하여 754억 7500만 원의 감액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십니다.
또 조국 위원과 황희 위원께서는 병 인건비 중 육군 해외파견근무수당, 해병대 특수지근무수당, 해병대 위험근무수당은 집행률이 저조하므로 감액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셨고 감액 액수는 14억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병 인건비는 여기까지입니다.
8페이지 되겠습니다.
병 인건비 사업입니다.
강대식·김병주·성일종·유용원·임종득·추미애·한기호·허영 위원님께서 해군 UDT/SSU 위험근무수당 증액이 필요하다고 하셨고요. 3700만 원 되겠습니다.
2022년 이후 계획 대비 입영률이 낮게 나타남에 따라 상당 규모의 예산 불용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입영률 추이 및 입영 대상 병역자원의 감소를 고려하여 754억 7500만 원의 감액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십니다.
또 조국 위원과 황희 위원께서는 병 인건비 중 육군 해외파견근무수당, 해병대 특수지근무수당, 해병대 위험근무수당은 집행률이 저조하므로 감액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셨고 감액 액수는 14억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병 인건비는 여기까지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병 인건비 안건은 총 3개입니다.
첫 번째 했던 UDT 및 SSU 위험근무수당 증액안에 대해서는 수용합니다.
두 번째, 병 인건비 중에 2022년 집행률, 그러니까 입영률을 고려해서 전체적으로 인건비에 대한 754억 감액안은 저희 수용이 제한되고 정부안 반영을 건의드립니다.
그 이유는 현재 병 입영률이 80% 후반대인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22년부터 병 입영률이 점차적으로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 올해는 병 입영률이 약 89% 정도의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25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입영률을 고려해서 약 410억 원을 기 감액한 상태에서 인건비를 편성했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이걸 고려해서 700억의 규모를 감액하게 되면 인건비 운용에 좀 문제가 있을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병 인건비 중에 육군의 해외파견근무수당과 해병대의 특수근무지수당 및 위험수당과 관련돼서 14억 원에 대한 감액안이 있는데 이것도 정부안대로 반영을 건의드리겠습니다.
특히 해병대 같은 경우 특수지근무수당과 위험수당에 감액안을 내셨는데 이것이 아마 입영률과 집행률이 저조하기 때문에 의견을 내셨던 걸로 압니다. 해병대 입영률이 22년과 23년도에는 좀 저조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올해 24년도의 해병대 입영률이 전년 대비해서 10%가 증가된 약 88%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전망이면 25년도에도 약 90%의 입영률이 유지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이런 수당들에 대한 감액을 그 이전 연도 것에 기준해서 한다면 25년도 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평가되기 때문에 두 감액안에 대해서는 정부안을 반영해 주실 것을 건의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했던 UDT 및 SSU 위험근무수당 증액안에 대해서는 수용합니다.
두 번째, 병 인건비 중에 2022년 집행률, 그러니까 입영률을 고려해서 전체적으로 인건비에 대한 754억 감액안은 저희 수용이 제한되고 정부안 반영을 건의드립니다.
그 이유는 현재 병 입영률이 80% 후반대인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22년부터 병 입영률이 점차적으로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 올해는 병 입영률이 약 89% 정도의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25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입영률을 고려해서 약 410억 원을 기 감액한 상태에서 인건비를 편성했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이걸 고려해서 700억의 규모를 감액하게 되면 인건비 운용에 좀 문제가 있을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병 인건비 중에 육군의 해외파견근무수당과 해병대의 특수근무지수당 및 위험수당과 관련돼서 14억 원에 대한 감액안이 있는데 이것도 정부안대로 반영을 건의드리겠습니다.
특히 해병대 같은 경우 특수지근무수당과 위험수당에 감액안을 내셨는데 이것이 아마 입영률과 집행률이 저조하기 때문에 의견을 내셨던 걸로 압니다. 해병대 입영률이 22년과 23년도에는 좀 저조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올해 24년도의 해병대 입영률이 전년 대비해서 10%가 증가된 약 88%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전망이면 25년도에도 약 90%의 입영률이 유지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이런 수당들에 대한 감액을 그 이전 연도 것에 기준해서 한다면 25년도 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평가되기 때문에 두 감액안에 대해서는 정부안을 반영해 주실 것을 건의드리겠습니다.
박범계 위원입니다.
예, 박범계 위원님.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수완을 발휘해서, 허영 간사님이 예결위 간사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허영 위원이 지금 각 항목마다 자기 의견들을, 지금 특히 증액의견에 많은데 그러면 본인이 예결위 간사로서 다 증액을 해야 될 책무가 생기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부사관 인건비 증액하는 데 아무 이견이 없고 전부 다 공감대를 가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병 인건비도 지금 차관 말씀대로 과거 한 십삼사 %의 입영률 정도였다가 조금 나아진 게 그래도 여전히 10%에 모자르는 그러한 입영률이니까 한 10% 정도를 감액해서 부대의견을 달아서 부사관 인건비 인상분에 반드시, 허영 위원이 여기 딱 달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부대의견을 달아서 반드시 부사관 인건비를 관철시키자라는 게 제 의견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부사관 인건비 증액하는 데 아무 이견이 없고 전부 다 공감대를 가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병 인건비도 지금 차관 말씀대로 과거 한 십삼사 %의 입영률 정도였다가 조금 나아진 게 그래도 여전히 10%에 모자르는 그러한 입영률이니까 한 10% 정도를 감액해서 부대의견을 달아서 부사관 인건비 인상분에 반드시, 허영 위원이 여기 딱 달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부대의견을 달아서 반드시 부사관 인건비를 관철시키자라는 게 제 의견입니다.
황희 위원님 의견 내셨는데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현역병 입영률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21년부터 3개년 동안 18만 5000명이 줄었어요. 그리고 집행률도 낮고 그런데 이걸 도대체 무슨 근거로 이렇게…… 들어오는 인력도 계속 현격히 감소하고 있고 그다음에 낮은 율의 집행률도, 내려갈 때는 심지어 60%대까지 내려간 적도 있고 그런데 이걸 도대체 무슨 근거로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해병대 같은 경우에는 좀 이해하겠어요. 해외파견 이것도 동명부대 하나고 그나마 이게 좀 위험해 가지고 다시 돌아오네 마네 하는데 여기서 더 늘렸다? 이건 좀 아닌 것 같고.
해병대 같은 경우는 차관님 의견이, 그것도 한 1000명 정도 업시켜서 하신 거잖아요. 그것도 저는 집행률이 떨어질 거라고 보는데 그것은 차관님 의견이 그렇다 하더라도 나머지 부분은 도대체 근거를 못 찾겠어요. 지난 3년 동안 계속 준 데다가 집행률도 낮은데 늘어나고 집행률이 높을 것이다라는 근거를 저희 사무실에서 못 받아서, 차라리 이 비용들을 좀 줄이고 진짜 필요하고 신속한 데 돈이 가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취지거든요.
그러니까 해병대 같은 경우에는 좀 이해하겠어요. 해외파견 이것도 동명부대 하나고 그나마 이게 좀 위험해 가지고 다시 돌아오네 마네 하는데 여기서 더 늘렸다? 이건 좀 아닌 것 같고.
해병대 같은 경우는 차관님 의견이, 그것도 한 1000명 정도 업시켜서 하신 거잖아요. 그것도 저는 집행률이 떨어질 거라고 보는데 그것은 차관님 의견이 그렇다 하더라도 나머지 부분은 도대체 근거를 못 찾겠어요. 지난 3년 동안 계속 준 데다가 집행률도 낮은데 늘어나고 집행률이 높을 것이다라는 근거를 저희 사무실에서 못 받아서, 차라리 이 비용들을 좀 줄이고 진짜 필요하고 신속한 데 돈이 가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취지거든요.

위원님, 저희가 입영률과 운용률이라는 것을 하거든요. 그런데 예산편성할 때는 실제 운용하는 인력에 대한 인건비를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입영률이 운용률에 연관이 미치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입영률은 한 88~89% 정도 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실제로 저희가 병력 운용하는 것을 보면 24년도에는 95.9%를 기준으로 편성을 했는데 실제로 입영률이 좀 떨어져서 잘 안 되니까 25년도에는 저희가 그 퍼센트를 95%로 낮춥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예산편성을 할 때 예상 운용률도 입영률을 고려해서 낮추고 그러다 보니까 감액이 이미 되는……
그런데 실제로 저희가 병력 운용하는 것을 보면 24년도에는 95.9%를 기준으로 편성을 했는데 실제로 입영률이 좀 떨어져서 잘 안 되니까 25년도에는 저희가 그 퍼센트를 95%로 낮춥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예산편성을 할 때 예상 운용률도 입영률을 고려해서 낮추고 그러다 보니까 감액이 이미 되는……
제가 동료 위원한테 물어봤어요. 작년에 똑같은 얘기 하셨다고.
그래서 이것을 한번 보세요. 이것을 룸으로 가지고 있고 다른 데를 좀 현실적으로 늘릴 수 있는 데 좀 늘리고. 이 부분은 필요한 데 안 주겠다 이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필요하면 늘릴 수도 있지요. 그래서 이걸 좀 룸으로 가지고 오늘내일 얘기해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것을 한번 보세요. 이것을 룸으로 가지고 있고 다른 데를 좀 현실적으로 늘릴 수 있는 데 좀 늘리고. 이 부분은 필요한 데 안 주겠다 이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필요하면 늘릴 수도 있지요. 그래서 이걸 좀 룸으로 가지고 오늘내일 얘기해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위원님,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자꾸 불용되는데 계속하고 정작 필요한 데는 못 올리고 이러는 것보다.

내년에 병 봉급이 최종 완성되는 해다 보니까, 그동안에는 입영률이 굉장히 저조했던 게 사실인데 그게 어느 정도 완성과 함께 올라오고 있는 추세가 올해 일단 보이고 있고 내년에 더더욱 그럴 것이다라는 걸 조금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아니, 그것은 이미 내년 예산에 반영되기 어렵다니까요. 저희도 지금 통계 수치를 가지고 하는데 자꾸 고집 피우지 마시고 좀 필요한 데 확실하게, 안 그러면 지금 감액할 데가 없어요. 전략적으로 어떻게 하시려고요?
부승찬 위원님.
이게 실질적으로 보면 여기 위원님들이, 허영 위원의 증액과 감액을 잘 보셔야 돼요. 실질적으로 여기서 증액안에 동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예결위 문턱을 넘어서기가 정말 어려워요, 증액은.
허영 위원이 예결위 간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 간부들 처우 개선이라든지 초급간부들 처우 개선이라든지 급식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룸이 너무 적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보면, 물론 입영과 관련돼서 아까 기조실장이 얘기를 했는데 내년이 마지막이라고는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월급이 인상되고 그때 맞춰서 입영률이 좀 올라가긴 하겠지요. 그렇지요? 올라가긴 하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적절하고 효율적으로 감액이 있어야, 그리고 통계가 보여 주고 있잖아요. 지금 어찌 됐든 내년도는 89% 정도 예상하시는 것 아닙니까?
허영 위원이 예결위 간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 간부들 처우 개선이라든지 초급간부들 처우 개선이라든지 급식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룸이 너무 적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보면, 물론 입영과 관련돼서 아까 기조실장이 얘기를 했는데 내년이 마지막이라고는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월급이 인상되고 그때 맞춰서 입영률이 좀 올라가긴 하겠지요. 그렇지요? 올라가긴 하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적절하고 효율적으로 감액이 있어야, 그리고 통계가 보여 주고 있잖아요. 지금 어찌 됐든 내년도는 89% 정도 예상하시는 것 아닙니까?

입영률 말입니까?

올해가 88.5%였으니까요, 한 88% 후반대나 90대 초반 이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고려를 해서 삭감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누구 한 사람의 어떤 의견으로 해서 끼워 맞추기 식으로 삭감을 하고 증액을 하고 이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보고요. 정확하게 차관님이나 기조실장께서 내년도에 이 부분에서……
지금 위원님들이 이 부분을 좀 삭감을 해서 다른 모자라는 부분 증액하는 데 넣자 하는 이 뜻이거든요. 그러면 89%니 90%니 이게 아니라 지금 못 썼던 돈도 있고 이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정확한,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는 수용할 수 있고 어느 정도까지는 안 된다’ 하는 정확한 어떤 자료를 위원님한테 제시해 주면 위원님들이 빨리 이해를 하고 거기에 맞춰서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을 오후 시간에 빨리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것 하나 가지고 지금 계속 이렇게 매달릴 수는 없고, 이 부분은 이렇게 해 놓고 일단 넘어가고 정확한 액수 조정은 다음 마지막에 하기로 합시다.
누구 한 사람의 어떤 의견으로 해서 끼워 맞추기 식으로 삭감을 하고 증액을 하고 이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보고요. 정확하게 차관님이나 기조실장께서 내년도에 이 부분에서……
지금 위원님들이 이 부분을 좀 삭감을 해서 다른 모자라는 부분 증액하는 데 넣자 하는 이 뜻이거든요. 그러면 89%니 90%니 이게 아니라 지금 못 썼던 돈도 있고 이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정확한,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는 수용할 수 있고 어느 정도까지는 안 된다’ 하는 정확한 어떤 자료를 위원님한테 제시해 주면 위원님들이 빨리 이해를 하고 거기에 맞춰서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을 오후 시간에 빨리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것 하나 가지고 지금 계속 이렇게 매달릴 수는 없고, 이 부분은 이렇게 해 놓고 일단 넘어가고 정확한 액수 조정은 다음 마지막에 하기로 합시다.
그냥 이왕 나온 김에 하고 갑시다. 언제 다시 또 앞으로 와서 합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정확하게 얼마를 삭감하겠다 이걸 이야기를 못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우리가 오후에 데이터를 한번 보고……
감액이 없으면, 다 증액하면 우리 생색내고 좋잖아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액이 없으면 증액 한두 개도 절대로 못 얻을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 법사위 아니고 예전 법사위도 감액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 간에 합의를 다 했습니다. 그래야 올라가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증액을 조금이라도 얻어 내는 거지……
그 부분은 충분히……
정부 말 의견 듣고 해서 우리가 자꾸 이렇게 의결 못 하면 오늘 합의가 안 됩니다.
이 부분만 우선 조금 해 가지고……
10% 딱 깎으면 되겠어요, 제가 보기에.
뒷부분에 우리가 자료를 한번 보고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차관님, 반드시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들은 지금 판단하는 게 입영률 증가분이라든지 또 전년도 대비해서 410억을 이미 감액을 했기 때문에 이 정도의 인건비는 확보하고 있어야 저희들이 집행이 가능할 것이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위원님들 지적하신 대로 매년 평가해 왔지만 사실 불용이 상당 부분, 올해도 보면 한 600억 정도, 그렇게 평가를 하고 조정을 했지만 600억 정도의 불용이 있을 것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위원님들께서 미리 삭감을 하고 가자고 말씀하시는 거고 저희는 그런 것들이 결과치인데 혹시 입영률이 더 많이 제고되고 했을 때 인건비가 부족하면 이것은 다른 데서 또 이·전용을 해야 되는 문제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저희는 좀 더 확보하고 가자는 차원인데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고 또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니까 그러면 조금 시간을 주시면 저희가 실무자를 해서 이것들이 과연 어느 정도 감액 수준을 수용할 수 있는 건지 좀 판단해서 진행 간에 그것을 바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가 되는 대로.
그런데 물론 위원님들 지적하신 대로 매년 평가해 왔지만 사실 불용이 상당 부분, 올해도 보면 한 600억 정도, 그렇게 평가를 하고 조정을 했지만 600억 정도의 불용이 있을 것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위원님들께서 미리 삭감을 하고 가자고 말씀하시는 거고 저희는 그런 것들이 결과치인데 혹시 입영률이 더 많이 제고되고 했을 때 인건비가 부족하면 이것은 다른 데서 또 이·전용을 해야 되는 문제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저희는 좀 더 확보하고 가자는 차원인데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고 또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니까 그러면 조금 시간을 주시면 저희가 실무자를 해서 이것들이 과연 어느 정도 감액 수준을 수용할 수 있는 건지 좀 판단해서 진행 간에 그것을 바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가 되는 대로.
예, 그렇게 합시다.
전문위원님, 이 3번 문제는 보류해 가지고 뒤에 다시 한번 우리가 자료를 받아서 정확하게 보고 결정하기로 하고 다음 넘어갑시다.

예.
다음, 군무원 인건비 되겠습니다. 10페이지 되겠습니다.
강대식·김병주·성일종·유용원·임종득·추미애·한기호·허영 위원님께서 수상함 함정근무수당 증액 필요성을 말씀하셨습니다. 2000만 원 증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허영 위원님께서 해병대 서북도서 특수지근무수당 증액과 관련하여 4500만 원 그리고 강대식 위원님께서 병영식당 군무원 영양사 의무 배치 확대를 위해 78억 원의 예산 증액을 요구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군무원 인건비 되겠습니다. 10페이지 되겠습니다.
강대식·김병주·성일종·유용원·임종득·추미애·한기호·허영 위원님께서 수상함 함정근무수당 증액 필요성을 말씀하셨습니다. 2000만 원 증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허영 위원님께서 해병대 서북도서 특수지근무수당 증액과 관련하여 4500만 원 그리고 강대식 위원님께서 병영식당 군무원 영양사 의무 배치 확대를 위해 78억 원의 예산 증액을 요구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무원 인건비 앞의 2건 수상함 함정근무수당과 관련된 2000만 원 증액과 그다음 서북도서 특수지근무수당 4500만 원 증액은 수용합니다. 다만 세 번째에 있는 병영식당 군무원 영양사들을 확대하는 문제는 저희들이 좀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 군에서 운용하는 영양사하고 지금 일반 교육계통에서 운용하는 영양사의 임무가 다릅니다.
사실 교육계통에서 운용하는 영양사분들은 급식뿐만이 아니라 급양관리부터 시작해서 전반을 다 하는 이런 임무를 수행하지만 사실 군에서 운용하는 영양사는 식단관리 외에 급양관리나 식당관리 이런 건 별도의 인원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많이 확보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좀 검토가 필요하고요. 들어가는 예산이 또 많이 있기 때문에 상당한 예산이 들어가서 이것은 좀 신중하게 검토한 이후에, 필요성을 저희들이 좀 더 확인한 다음에 증액안을 넣는 것을 건의드리겠습니다.
사실 교육계통에서 운용하는 영양사분들은 급식뿐만이 아니라 급양관리부터 시작해서 전반을 다 하는 이런 임무를 수행하지만 사실 군에서 운용하는 영양사는 식단관리 외에 급양관리나 식당관리 이런 건 별도의 인원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많이 확보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좀 검토가 필요하고요. 들어가는 예산이 또 많이 있기 때문에 상당한 예산이 들어가서 이것은 좀 신중하게 검토한 이후에, 필요성을 저희들이 좀 더 확인한 다음에 증액안을 넣는 것을 건의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일반 학교의 한 영양사에 배당되는 인원이 얼마인가 하면 약 한 470여 명 정도 돼요. 그런데 우리 군에서 지금 영양사에 배당이 되는 인원을 따지면 1만 2000명 정도가 됩니다. 단순 비교를 하자 하는 뜻은 아니지만 이게 말이나 되겠습니까? 우리 일반 국민들이 이것을 알았을 때…… 일반적으로 학생수 470명을 한 사람이, 한 영양사가 담당을 하는데 군대는 1만 2000명을 담당해서 어떻게 이 한 영양사가 다 이걸 한단 말입니까?
그래서 제가 하는 것은 인원수를 좀 늘려 가지고 합리적인 숫자를, 숫자 갖고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합리적인 어떤 영양사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뜻에서 한 건데, 입장은 충분하게 이해하지만 숫자로 따지면 너무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이 부분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이번에 증액이 안 되더라도 이 부분은 심사숙고하시고 생각을 한번 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것은 인원수를 좀 늘려 가지고 합리적인 숫자를, 숫자 갖고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합리적인 어떤 영양사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뜻에서 한 건데, 입장은 충분하게 이해하지만 숫자로 따지면 너무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이 부분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이번에 증액이 안 되더라도 이 부분은 심사숙고하시고 생각을 한번 해 보셔야 됩니다.

예, 위원장님 말씀 제가 잘 알겠고. 증원 필요성과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여기 250명을 저희가 한번에 내년에 증원하는 것들이 획득도 좀 어려웠고 이런 게 있어서 말씀드린 것인데 위원장님 말씀하신 제기하신 근본적인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충원 방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시 마련을 하겠습니다.
황희 위원님.
얘기하신 게, 예를 들어서 이게 의사라고 보시면 돼요, 의사. 가령 만약에 100명당 의사 1명, 이게 관리의 문제거든요. 그런데 영양사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전군은 깍두기하고 생선 먹어’ 이러면 다 해결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걸 어떻게 관리하느냐, 식단을 어떻게 관리하고 재료를 어떻게 관리하고 이게 다 관리되어야 되기 때문에 의사 1명당 몇 명 이것하고 유사하게 보시면 됩니다. 그냥 레시피 하나 주면 전군이 알아서 먹고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전문위원님, 다음 넘어갑시다.

결론을 아직 못 낸 것으로……
아니, 나는 국방부 수용……

수용하는 것으로?
예, 수용한다고요.

다음 12페이지, 기본급식 세부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전체적으로 여섯 꼭지가 있습니다.
강대식 위원님, 김병주 위원님, 박범계 위원님, 성일종 위원님, 안규백 위원님, 유용원·임종득·조국·추미애·한기호·허영·황희 위원님 등 12명의 위원님께서 기본급식비 단가 인상, 즉 최근 농·축·수산물, 가공식품 등 식재료 물가가 대폭 상승함에 따라 현 수준의 급식 질 유지를 위해서는 기본급식비를 현 1만 3000원에서 1만 5000원으로 인상하자는 의견입니다. 이를 위해서 2202억 6000만 원 증액을 요구하셨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작전·훈련 간 간부급식비입니다.
훈련에 임하는 전 간부가 차등 없이 영내급식을 제공받기 위해 급식물량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고 증액은 695억 3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바로 아래 동일 내용이지만 증액 규모가 좀 다릅니다. 성일종·유용원·한기호 위원님께서 894억 7800만 원 그리고 244억 6900만 원, 650억 등 좀 다르게 증액안을 제시하셨습니다.
다음, 14페이지 민간위탁 급식 사업보조비입니다.
급식 민간위탁 식당의 식재료비 보전을 통한 군 급식의 질 유지를 위해 195억 8700만 원 증액을 요구하셨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지역상생 장병특식 확대 필요성에 따라 248억 4300만 원과 또 안규백 위원님과 유용원 위원님, 한기호 위원님께서는 이 동일한 내용에 대해서 227억 1800만 원을 요구하셨고요. 황희 위원님께서는 군 급식 체계 개선 관련 연구용역 사업 신규 반영이 필요하다 하셔서 연구용역비로 2억 원 증액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리고 16페이지, 조국 위원님께서는 야전조리병 교육재료비를 집행 가능한 수준으로 조정이 필요하다 해서 5700만 원 감액을 말씀하셨고요.
다음에 부대의견이 있습니다.
김병주 위원님과 허영 위원님께서, ‘국방부는 영외자 급식비 지급 관련 법령체계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영외자의 영내급식 시 초과 부담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그리고 허영 위원님은 ‘국방부는 민간위탁과 직접제공 시 기본급식의 1식당 급식기준액이 동일하여 민간위탁 급식의 실질적인 재료비가 더 낮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한다’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기는 전체적으로 여섯 꼭지가 있습니다.
강대식 위원님, 김병주 위원님, 박범계 위원님, 성일종 위원님, 안규백 위원님, 유용원·임종득·조국·추미애·한기호·허영·황희 위원님 등 12명의 위원님께서 기본급식비 단가 인상, 즉 최근 농·축·수산물, 가공식품 등 식재료 물가가 대폭 상승함에 따라 현 수준의 급식 질 유지를 위해서는 기본급식비를 현 1만 3000원에서 1만 5000원으로 인상하자는 의견입니다. 이를 위해서 2202억 6000만 원 증액을 요구하셨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작전·훈련 간 간부급식비입니다.
훈련에 임하는 전 간부가 차등 없이 영내급식을 제공받기 위해 급식물량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고 증액은 695억 3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바로 아래 동일 내용이지만 증액 규모가 좀 다릅니다. 성일종·유용원·한기호 위원님께서 894억 7800만 원 그리고 244억 6900만 원, 650억 등 좀 다르게 증액안을 제시하셨습니다.
다음, 14페이지 민간위탁 급식 사업보조비입니다.
급식 민간위탁 식당의 식재료비 보전을 통한 군 급식의 질 유지를 위해 195억 8700만 원 증액을 요구하셨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지역상생 장병특식 확대 필요성에 따라 248억 4300만 원과 또 안규백 위원님과 유용원 위원님, 한기호 위원님께서는 이 동일한 내용에 대해서 227억 1800만 원을 요구하셨고요. 황희 위원님께서는 군 급식 체계 개선 관련 연구용역 사업 신규 반영이 필요하다 하셔서 연구용역비로 2억 원 증액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리고 16페이지, 조국 위원님께서는 야전조리병 교육재료비를 집행 가능한 수준으로 조정이 필요하다 해서 5700만 원 감액을 말씀하셨고요.
다음에 부대의견이 있습니다.
김병주 위원님과 허영 위원님께서, ‘국방부는 영외자 급식비 지급 관련 법령체계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영외자의 영내급식 시 초과 부담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그리고 허영 위원님은 ‘국방부는 민간위탁과 직접제공 시 기본급식의 1식당 급식기준액이 동일하여 민간위탁 급식의 실질적인 재료비가 더 낮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한다’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전체적으로 증액안을 제기해 주신 것에 동의합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기본급식비 단가 인상분은 지금 두 가지 증액안이 있는데 저희 국방부는 2202.6억 원 증액안에 동의를 합니다.
간부들 작전 간부급식비는 695.34억 원에 동의를 합니다.
민간위탁 급식 사업보조비는 요구해 주신 증액안에 동의합니다.
지역상생 장병특식 확대도 두 가지 증액안이 있는데 저희 국방부는 248억 4300만 원 증액안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황희 위원님이 제기해 주신 2억 연구용역 사업 동의하고.
조국 위원님께서 제기해 주신 야전조리병 교육재료비 삭감 건은 저희가 정부안 건의를 드리는 것이 이게 아마 그동안 계획된 인원보다 교육 인원이 상당히 적었기 때문에 조국 위원님께서 적정 수준인 2000명 수준의 교육으로 5700만 원 삭감을 주셨는데 저희가 21년도에 한 900명 교육하던 것들을 순차적으로 해서 올해까지 해서 2000명으로 이렇게 계속 인원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5년 이후에도 그렇게 고려한다면, 저희가 25년도에는 약 2400명 정도 교육할 것으로 해서 예산 소요를 넣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5700만 원을 삭감하면 아마 저희들이 판단했던 인원보다는 좀 부족할 수 있는데 가능하시다면 이것은 야전부대 조리병 교육에 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삭감 없이 정부에서 한 안을 반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기본급식비 단가 인상분은 지금 두 가지 증액안이 있는데 저희 국방부는 2202.6억 원 증액안에 동의를 합니다.
간부들 작전 간부급식비는 695.34억 원에 동의를 합니다.
민간위탁 급식 사업보조비는 요구해 주신 증액안에 동의합니다.
지역상생 장병특식 확대도 두 가지 증액안이 있는데 저희 국방부는 248억 4300만 원 증액안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황희 위원님이 제기해 주신 2억 연구용역 사업 동의하고.
조국 위원님께서 제기해 주신 야전조리병 교육재료비 삭감 건은 저희가 정부안 건의를 드리는 것이 이게 아마 그동안 계획된 인원보다 교육 인원이 상당히 적었기 때문에 조국 위원님께서 적정 수준인 2000명 수준의 교육으로 5700만 원 삭감을 주셨는데 저희가 21년도에 한 900명 교육하던 것들을 순차적으로 해서 올해까지 해서 2000명으로 이렇게 계속 인원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5년 이후에도 그렇게 고려한다면, 저희가 25년도에는 약 2400명 정도 교육할 것으로 해서 예산 소요를 넣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5700만 원을 삭감하면 아마 저희들이 판단했던 인원보다는 좀 부족할 수 있는데 가능하시다면 이것은 야전부대 조리병 교육에 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삭감 없이 정부에서 한 안을 반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황희 위원님.
황희 위원님.
차관님, 연구용역 목적은 뭐냐 하면요 한기호 의원님이 관련해서 법안 발의를 하셨는데 몇 가지 근거하고 이런 것들이 좀 빠진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영양사라든가 조리사 그다음에 앞으로 물가상승률을 어떻게 급식 단가에 반영할지 그다음에 전반적으로 군 급식에 대한 정기적 평가를 어떻게 할지에 대한 근거를 법적으로 체계를 갖추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국방부가 그 법적 근거를 통해서 편리하게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니까 그게 필요하면 용역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것을 근거로 해서 법안 발의를 더 추가하려고 합니다.
안규백 위원님.
차관님, 기본급식비 단가 현실화 증액에 동의합니다. 동의하는데, 본 위원은 부대조건을 달고 싶어요.
지금 조달체계상 우리가 약 30% 정도를 경쟁입찰을 하고 있잖아요, 70%가 수의계약이고.
지금 조달체계상 우리가 약 30% 정도를 경쟁입찰을 하고 있잖아요, 70%가 수의계약이고.

그렇습니다.
이 경쟁입찰을 약 50% 정도로 상향을 하자, 그래서 장병들의 선호도에 맞게 양질의 식자재를 더 싼값에 공급할 수 있게 해 주자 이렇게 해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잔반이 많이 남는 게 문제잖아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학생은 약 105만 명이 먹고 우리 장병들은 약 36만 명이 식사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잔반에 비해서, 너무 많이 남아요. 그래서 장병들이 조찬을, 아침에 먹는 것을 파악해서 수급과 조절을 좀 할 필요가 있다. 식수 인원을 정확히 파악해서 이것을 현실화시키는 두 가지 방안에 대해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지역 소상공인 경제회복과 장병복지 향상을 위해서…… 지금 14회를 4회로 줄이지 않았습니까? 이 줄인 것은 지금 아이들의, 장병들의 월급이 올라서 그런가요, 아니면 뭐 때문에 14회를 4회로 줄인 건가요?
그리고 지금 잔반이 많이 남는 게 문제잖아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학생은 약 105만 명이 먹고 우리 장병들은 약 36만 명이 식사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잔반에 비해서, 너무 많이 남아요. 그래서 장병들이 조찬을, 아침에 먹는 것을 파악해서 수급과 조절을 좀 할 필요가 있다. 식수 인원을 정확히 파악해서 이것을 현실화시키는 두 가지 방안에 대해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지역 소상공인 경제회복과 장병복지 향상을 위해서…… 지금 14회를 4회로 줄이지 않았습니까? 이 줄인 것은 지금 아이들의, 장병들의 월급이 올라서 그런가요, 아니면 뭐 때문에 14회를 4회로 줄인 건가요?

기재부에서 저희가 올렸던 14회를 4회만 반영한 것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영향이 있습니다, 장병들.
이렇게 급격히 줄이면 화천·철원·양구·인제 이런 격오지 지역 상가가 상당히 어려울 것 같은데 지금 지역상생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14회 복원이 전부 힘들다면 지역상생과 장병복지 향상 차원에서 부대장 재량권으로 폭을, 지휘권을 좀 넓혀 주자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그 횟수에 대한 것을……
예. 횟수에 대해서 부대의 특정일을 잡지 말고 어떤 행사나 기타 다른 일이 있을 때 부대장한테 재량권을 줘서 부대 상황에 맞게끔 그 횟수를 늘리는 방향으로 그런 재량권을 주자는 제안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식자재 비율을 조정하는 것에 있어서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역 농특산물을 사용하라는 상생 차원에서 지금 70%를 지역 농특산물을 쓰고 있는데 말씀하신 거기서 나오는 문제는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식자재 비율을 조정하는 것에 있어서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역 농특산물을 사용하라는 상생 차원에서 지금 70%를 지역 농특산물을 쓰고 있는데 말씀하신 거기서 나오는 문제는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건 본 위원이 한 4년 전에 그걸 제안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이걸 시행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너무 많아요. 소수의 농가만 배불리 먹고 다수의 농수산업자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래서 경쟁입찰을, 경쟁을 30%에서 20% 더 늘려서 50%로 하고.
지금 수의계약 70% 하고 있잖아요.
지금 수의계약 70% 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늘려서 한번 시도를 해 보는 것이 여러 가지 수급과 또 싼 가격에 우리 장병들한테 양질의 우수한 식자재에 대해서 공급을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걸 한번 고려, 제도개선으로 한번 부대조건을 달아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선영 위원님.
작전 및 훈련 간 간부급식비가 정부 예산안 1200억 원에 비해서…… 124억 원에서 증액이 561% 늘어났기 때문에 추가로 늘리긴 어렵겠지만 차관님, 이번에는 안 되더라도 다음에는 여기에 작전·훈련뿐이 아니라 대민지원, 5분 대기 그다음에 포병의 포상 대기, 이런 간부 인원들도 포함시킬 수 있도록, 이번에는 아마 어려울 것 같은데 그렇게 늘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민간위탁 급식 사업보조비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만 3000원의 급식비는 군부대에서 직영하면 다 재료비로 들어가는데 민간위탁으로 하게 되면 1만 3000원에서 민간업자들이 수익도 남기고 식당 운영하는 인건비, 취사 운영비, 쓰레기 처리비까지 다 포함됩니다. 이건 구조적으로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1만 3000원의 재료비는 순수히 유지하고 민간위탁업자들이 수익을 남기는 거라든지 그런 부분은 별도 예산으로 해야지 기본급식비 단가에서 이걸 처리하는 것은 좀 맞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 저희들도 인지하고 있고 다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결정하겠습니다.
위에 정부 측에서 제시한 695억 3400만 원 이것하고 뒤의 것은 됐고……
위에 정부 측에서 제시한 695억 3400만 원 이것하고 뒤의 것은 됐고……
정부안대로 다 하고요.
지역상생 부분도 하고……
제도개선 방안.
그다음에 야전조리병 교육비 이것 어떻게 하시렵니까?

위원장님, 지금 이 회의 과정에서 나오는 부대의견들은 마지막에 전체적으로 쭉 확인하겠습니다.

부대의견 제시하신 것들.
위원님들, 정부안으로 그냥 갈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다음 차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다음 차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연번 6번·7번·8번·9번까지 이어서 하겠습니다.
연번 6번, 민간조리원 운영 세부사업입니다.
강대식·김병주·성일종·안규백·유용원·임종득·추미애·한기호, 성일종·유용원…… 다수의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사항입니다.
민간조리원 수당 신설 관련입니다.
민간조리원에게 적합한 수당 신설을 통해 지원 유인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다수의 위원님들께서 20억 8800만 원의 증액을, 성일종·유용원·한기호 위원님께서 17억 5100만 원 그리고 강선영 위원님께서는 2억 9000만 원의 증액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리고 민간조리원 예산 감액과 관련돼서는 김병주·허영 위원께서 동 사업이 연례적으로 낮은 인력 운용률을 갖고 있어 예산이 과다 계상된 것으로 보이므로 예산 감액이 필요하다고 하셔서 부승찬 위원님께서는 15억 감액하시고 김병주·허영 위원님께서는 51억 9200만 원의 감액을 제시하셨습니다.
다음, 18페이지 되겠습니다.
기본피복 사업입니다.
성일종 위원님이 수입 소재의 의존도를 줄일 수 있도록 국산 소재 적용 예산 65억 증액이 필요하다고 하셨고, 강대식·강선영·김병주·성일종·유용원·추미애·한기호 위원님이 특수피복 사업과 관련하여 특전여단 임무수행 여건 보장을 위해 특전여단 장비·물자 패키지 보강이 필요하다고 하셔서 13억 2600만 원의 증액을 요청하셨습니다. 한기호 위원님께서는 따로 이 부분에 대해서 20억 2600만 원을 말씀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 연번 9번 정보통신기반체계 구축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병주·허영 위원님께서 국방 5G 인프라 구축 선도사업은 보안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사업의 종합적 추진계획이 부진하므로 예산 전액을 감액할 필요가 있다고 하여서 41억 2700만 원 감액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연번 6번, 민간조리원 운영 세부사업입니다.
강대식·김병주·성일종·안규백·유용원·임종득·추미애·한기호, 성일종·유용원…… 다수의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사항입니다.
민간조리원 수당 신설 관련입니다.
민간조리원에게 적합한 수당 신설을 통해 지원 유인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다수의 위원님들께서 20억 8800만 원의 증액을, 성일종·유용원·한기호 위원님께서 17억 5100만 원 그리고 강선영 위원님께서는 2억 9000만 원의 증액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리고 민간조리원 예산 감액과 관련돼서는 김병주·허영 위원께서 동 사업이 연례적으로 낮은 인력 운용률을 갖고 있어 예산이 과다 계상된 것으로 보이므로 예산 감액이 필요하다고 하셔서 부승찬 위원님께서는 15억 감액하시고 김병주·허영 위원님께서는 51억 9200만 원의 감액을 제시하셨습니다.
다음, 18페이지 되겠습니다.
기본피복 사업입니다.
성일종 위원님이 수입 소재의 의존도를 줄일 수 있도록 국산 소재 적용 예산 65억 증액이 필요하다고 하셨고, 강대식·강선영·김병주·성일종·유용원·추미애·한기호 위원님이 특수피복 사업과 관련하여 특전여단 임무수행 여건 보장을 위해 특전여단 장비·물자 패키지 보강이 필요하다고 하셔서 13억 2600만 원의 증액을 요청하셨습니다. 한기호 위원님께서는 따로 이 부분에 대해서 20억 2600만 원을 말씀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 연번 9번 정보통신기반체계 구축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병주·허영 위원님께서 국방 5G 인프라 구축 선도사업은 보안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사업의 종합적 추진계획이 부진하므로 예산 전액을 감액할 필요가 있다고 하여서 41억 2700만 원 감액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먼저 민간조리원 수당 신설과 관련해서는 3건의 증액 의견을 주셨는데 저희는 20억 8800만 원 증액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김병주·허영·부승찬 위원님께서 조리원 삭감, 감액 의견을 주셨는데 저희는 앞의 것과 연계해서 현재 민간조리원에 대한 운용률을 제고시키고 확보하기 위해서 수당에 대한 증액안에 대해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성일종 위원님께서 전투피복체계 품질 개선을 위해서 국산 소재 적용을 위한 65억 원 증액안을 주셨는데 이것은 좀 정부 측은 신중하게 검토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이게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현재 이 전투피복체계 품질 개선 사업을 저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부대 시험을. 아직 그것에 대한 정확한 소재 단가 등이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이것을 좀 확정하기가 어렵다는 얘기를 듣고 또 이것이 국산 소재로 추진할 수 있는지에 대한 국내 시장 조사, 가능성 이런 것들이 저희가 충분히 확보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전 연구나 검토가 선행된 다음에 예산 반영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액안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검토해 주실 것을 건의드리겠습니다.
마지막에 정보통신기반 체계, 41억에 대한 감액안을 주셨습니다. 사실 이 5G 인프라 구축 사업은 현재 저희 군이 추진하고 있는 유무인 복합 전투체계로 전환하기 위한 사실 기반 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김병주 위원님하고 허영 위원님이 제기하신 근원적인 문제는 이런 사업들의 가장 중요한 것이 보안성에 관련된 것이 선행돼야 되는데 그것이 미흡하지 않느냐 이런 의미에서 사업에 대한 감액안을 주셨는데 저희가 사실 이런 것에 대한 보안체계는 저희가 올해 4월부터 K-RMF라고 해서 국방 사이버보안 위험관리 제도를 새로 하면서 이것들에 대한 전 과정에 있어서의 보안체계를 검증하고 확인하는 체계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진행되면서 각 단계별로 절차별로 이 보안 검증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다고 저희들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부안으로 반영시켜 주시면 저희들이 사업을 잘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성일종 위원님께서 전투피복체계 품질 개선을 위해서 국산 소재 적용을 위한 65억 원 증액안을 주셨는데 이것은 좀 정부 측은 신중하게 검토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이게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현재 이 전투피복체계 품질 개선 사업을 저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부대 시험을. 아직 그것에 대한 정확한 소재 단가 등이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이것을 좀 확정하기가 어렵다는 얘기를 듣고 또 이것이 국산 소재로 추진할 수 있는지에 대한 국내 시장 조사, 가능성 이런 것들이 저희가 충분히 확보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전 연구나 검토가 선행된 다음에 예산 반영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액안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검토해 주실 것을 건의드리겠습니다.
마지막에 정보통신기반 체계, 41억에 대한 감액안을 주셨습니다. 사실 이 5G 인프라 구축 사업은 현재 저희 군이 추진하고 있는 유무인 복합 전투체계로 전환하기 위한 사실 기반 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김병주 위원님하고 허영 위원님이 제기하신 근원적인 문제는 이런 사업들의 가장 중요한 것이 보안성에 관련된 것이 선행돼야 되는데 그것이 미흡하지 않느냐 이런 의미에서 사업에 대한 감액안을 주셨는데 저희가 사실 이런 것에 대한 보안체계는 저희가 올해 4월부터 K-RMF라고 해서 국방 사이버보안 위험관리 제도를 새로 하면서 이것들에 대한 전 과정에 있어서의 보안체계를 검증하고 확인하는 체계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진행되면서 각 단계별로 절차별로 이 보안 검증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다고 저희들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부안으로 반영시켜 주시면 저희들이 사업을 잘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의견 주십시오.
박범계 위원님.
박범계 위원님.
9번, 일단 제안 사유가 좀 충분하지 않은 것 같아요. 법원이나 검찰이나 경찰이나 이런 데 소위 말해서 첨단 정보 처리 그런 망들이 잘 정비가 돼 있어서 내용을 잘 아는데 제가 국감을 하면서 느꼈던 점은, 지방도 돌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일단 첫째, 왜 이걸 중계를 안 하나? 그리고 국방위원들이 수백 명도 아니고 불과 진짜 몇 분 안 되시는데 그리고 매달 하는 게 아니라 매년 하는, 한 번 하는 국정감사인데 그것이 중계가 안 되니까 우리 군에 종사하는 군인들을 포함해서 최소한 장교들이라도 국방위원들이 지적하는 것을 알기는 아나? 그러면 그걸 뭘로, 소위 정보의 차단을 하는가? 그 이유는 여러 차례 제가 ‘이거 중계도 안 하는데 이런 국감이 어디 있습니까?’ 하는 것의 그 대답이랄까? 대답도 제대로 못 들었습니다만 그것 보안이었어요. 보안인 듯한 느낌을 가졌습니다. 군의 속성이 보안을 중시하는구나. 심지어 국방위원들의 국정감사조차도 보안을 이유로 중계도 안 하고 보도도 안 하고 그러는구나.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 표현되기는 ‘동 사업은 군 작전, 업무 및 첨단 기술 기반의 무기체계·전력지원체계 운용의 기반이 되는 통신망을 구축하는 것이다’, 이런 통신망이 지금 구축이 안 돼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일단 첫째, 왜 이걸 중계를 안 하나? 그리고 국방위원들이 수백 명도 아니고 불과 진짜 몇 분 안 되시는데 그리고 매달 하는 게 아니라 매년 하는, 한 번 하는 국정감사인데 그것이 중계가 안 되니까 우리 군에 종사하는 군인들을 포함해서 최소한 장교들이라도 국방위원들이 지적하는 것을 알기는 아나? 그러면 그걸 뭘로, 소위 정보의 차단을 하는가? 그 이유는 여러 차례 제가 ‘이거 중계도 안 하는데 이런 국감이 어디 있습니까?’ 하는 것의 그 대답이랄까? 대답도 제대로 못 들었습니다만 그것 보안이었어요. 보안인 듯한 느낌을 가졌습니다. 군의 속성이 보안을 중시하는구나. 심지어 국방위원들의 국정감사조차도 보안을 이유로 중계도 안 하고 보도도 안 하고 그러는구나.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 표현되기는 ‘동 사업은 군 작전, 업무 및 첨단 기술 기반의 무기체계·전력지원체계 운용의 기반이 되는 통신망을 구축하는 것이다’, 이런 통신망이 지금 구축이 안 돼 있다는 거잖아요.

예, 이제 구축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일단 첫째, 여기에 제가 놀랐고요. 첫째, 정말 놀랐습니다. 그다음에 차관 답변이 ‘유무인 복합전투체계의 기반이 되는 통신망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설명이 돼 있는 문자로 된 이 표현과 지금 차관 답변하고 좀 조금 다른데, 표현은 다릅니다. 같은 건지 어떤 건지 잘 모르겠어요. 도대체 이 통신망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운용될 건지 구동될 건지에 대한 그림이 안 잡혀요.
그리고 김병주 위원님이나 허영 위원님이 지적한 것처럼 보안성은 지극히 중요한 것 같고 첨단은 첨단대로 뭔가 인프라를 갖춰야 되는데 이것을 한 곳에다가 이렇게 통신망으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으면,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대검에 그것 다 있어요. 그런데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있고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이 있고 다 이렇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수사정보정책관, 대단히 중요한 자리지요. 거기서 사고가 터졌잖아요? 들어간 사람은 그 들어간 흔적이 있는 거고 나중에 수사하면 그 근거도 안 남아요, 은폐하고. 그렇지요? 그런데 망을 다 하나로 일괄되게 정비를 해 놓으면 기능성이나 효율성은 좋을는지 모르지만 한 번 이게 뚫리면 전체가 다 드러나는, 일반적인 이론입니다. 전체가 다 그대로 드러나는 그러한 취약성을 갖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제가 국감 그 예를 들면서 드린 것처럼 도대체 어느 쪽에 지금 비중을 두는 거냐, 그런 측면에서 충분한 설명이 안 돼요. 이 몇 자 이런 정도 가지고 차관님 지금 ‘유무인 복합전투체계의 기반이 되는 겁니다’라고는 하지만 위원님들 지적한 보안성은 물론이지만 구동을 도대체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것에 대한 그런 의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동의하기가 어렵지만 감액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김병주 위원님·허영 위원님 지적처럼.
그리고 김병주 위원님이나 허영 위원님이 지적한 것처럼 보안성은 지극히 중요한 것 같고 첨단은 첨단대로 뭔가 인프라를 갖춰야 되는데 이것을 한 곳에다가 이렇게 통신망으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으면,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대검에 그것 다 있어요. 그런데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있고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이 있고 다 이렇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수사정보정책관, 대단히 중요한 자리지요. 거기서 사고가 터졌잖아요? 들어간 사람은 그 들어간 흔적이 있는 거고 나중에 수사하면 그 근거도 안 남아요, 은폐하고. 그렇지요? 그런데 망을 다 하나로 일괄되게 정비를 해 놓으면 기능성이나 효율성은 좋을는지 모르지만 한 번 이게 뚫리면 전체가 다 드러나는, 일반적인 이론입니다. 전체가 다 그대로 드러나는 그러한 취약성을 갖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제가 국감 그 예를 들면서 드린 것처럼 도대체 어느 쪽에 지금 비중을 두는 거냐, 그런 측면에서 충분한 설명이 안 돼요. 이 몇 자 이런 정도 가지고 차관님 지금 ‘유무인 복합전투체계의 기반이 되는 겁니다’라고는 하지만 위원님들 지적한 보안성은 물론이지만 구동을 도대체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것에 대한 그런 의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동의하기가 어렵지만 감액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김병주 위원님·허영 위원님 지적처럼.
추미애 위원님.
기본 피복에 대해서 국산과 수입의 비중이 몇 대 몇인가요? 7번, 기본 피복에 대해서 이것 국산 소재 적용 예산을 늘리자 그러니까 반대를 하셨는데 현재 기본 피복에 대한 국산과 수입산의 비율이 몇 대 몇이에요?

제가 그 비율을 정확히 숙지를 못하고 있는데……
그런데 무조건 왜 반대하세요? 제가 볼 때는 지금은 FTA 자유무역 체제에서는 우리가 국내 산업에 특정하게 도와줄 방법은 없어요. 그런데 이런 국방 관련해서는 자주 국방이나 이런 걸로 우리가 좀 여지를 가질 수 있단 말이지요. 안 그래도 국내 섬유산업 중소기업들이 망해 가고 있고 힘든데 가급적 이런 여지를 군에서는 많이 확보할 필요가 있는 거지요. 그래서 이 국산 피복이 아무래도 수입산보다 좀 더 비싸리라고 예측은 됩니다.
그렇게 단순히 국방예산 차원에서만 볼 게 아니고 취약한, 무너져 가는 국내 산업과 국내 일자리와 함께 가는 방안을 적극 협업해서 찾아 나갈 지혜를 좀 내야 될 그런 시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65억 원 증액을 해 가지고 이게 국산화가 가능하다 그러면 FTA 체제에서도 우리 국내 망해 가는 섬유 산업의 활로를 열어 줄 수가 있어서 좀 더 한번 생각해 볼 여지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단순히 국방예산 차원에서만 볼 게 아니고 취약한, 무너져 가는 국내 산업과 국내 일자리와 함께 가는 방안을 적극 협업해서 찾아 나갈 지혜를 좀 내야 될 그런 시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65억 원 증액을 해 가지고 이게 국산화가 가능하다 그러면 FTA 체제에서도 우리 국내 망해 가는 섬유 산업의 활로를 열어 줄 수가 있어서 좀 더 한번 생각해 볼 여지가 있을 것 같아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 저희가 이걸 한 게 아니고 사실 저희가 그런 것에 대한 충분한 시장 조사와 이런 것들에 대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 65억 원의 증액안을 내주셔서 그런 것들이 충분히 저희가 사전……
아니, 차관님께서 기본 피복에 대한 국산화 비율이 얼마 되는지도 즉답을 못 하시고 시간을 갖고 조사해 보겠다 그렇게 막연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중소기업 하는 분들은 무지 답답해요.

군수관리관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현재 국내에 있는 모든 피복의 원단은 90%가 수입산입니다. 동남아에서 수입됩니다, 모든 옷들이. 지금 국방부는 모든 옷을 메이드 인 코리아로 한국에서 제공하거나 이런 것만 입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산으로 원단이 제조되는 건 10% 미만이기 때문에 국방부에 있는 모든 피복류를 전부 다 국산 원단으로 하기에는 시장 조사나 이런 게 전체적으로 산자부나 조사가 돼 있지 않아서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이게 전체적인 원단의 포션 이런 걸 다 구분해 봐야지 지금은 아무 추산 없이 조금 한 65억 원으로 해보라는 이런 의미라서 저희들이 지금 기본자료가 없습니다. 산자부에도 이 자료가 우리 피복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그러면 그 섬유산업협회나 이런 데서 제안 온 건 없습니까?

섬유산업협회에서는 꾸준하게 국방부는 원사 그러니까 실, 원단, 천 모든 것을 국산으로 다 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지금 피복류를 실이나 원단을 국산으로 해라, 수입산 해라라는 이런 산자부 규정은 없고 그냥 한국에서 만들었느냐 안 만들었느냐, 메이드 인 코리아냐 아니냐만 가지고 구분해서 납품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100% 메이드 인 코리아로 납품받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맨 마지막만 와서 조립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실, 원사나 원단을 90% 이상 외국에서 만들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업체들이 그걸 수입해 와서 일반 시중에 있는 옷들은 메이드 인 코리아가 아닌 것도 많이 있지만 저희들은 옷은 국산을 입지만 원단이나 원사까지는 산자부나 이런 데서 통제하지 않습니다. 그걸 통제하려면 원천적으로부터 그게 통제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 말씀을 들어 보니 이해는 되는데 앞으로 산자부하고 국내 산업을 살릴 수 있는 그 방안을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산자부하고 협의가 된다면 원천적으로 협의가 되고 또 같은 기금으로 해서 서로 보전하는 방법이 있을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잠깐만.
강선영 위원님.
차관님, 제가 민간조리원 수당 관련해서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위험근무수당이랑 특수직 근무수당을 집어넣으셨는데 사실 밖에서 민간조리원들이 위험수당 받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민간조리원을 위험수당을 주면 취사장에서 같이 근무하는 병사들한테도 위험근무수당을 다 올려 줘야 되는 문제가 생길 것 같습니다, 조건이 똑같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왜 2900만 원 정도만 했냐면 오히려 민간조리원이 고용이 안 되는 데는, 현실적으로 근무해 보니까 젊은 여성들이 많지 않은 격오지 같은 데가 고용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특수직 근무수당 정도만 올려 줘야 되지 위험수당으로 넣으면 병사들도 똑같은 조건의 수당을 올려 줘야 되는 소요가 생겨서 제가 2억 9000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잘, 나중에 검토하시겠지만 그런 부분도 있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안규백 위원님.
군수 국장님.

예.
지금 우리 장병들이나 우리 장교들이 입는 피복과 군화 또 장구류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인도네시아, 베트남, 중국에서 거의 다 완제품식으로 와서 마지막 5%만 우리 국내에서 종결 짓고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다 메이드 인 코리아를 붙이고.

아닙니다.
뭘 아니야, 아니기는.

그렇게 되면 어떤 계약을 정상적으로, 어긴 것이 되고……
그러니까 마지막만 그렇게 하고 있는데 베트남이나 중국에서 한국 교포들이 만들어 놓은 공장에서 이걸 하면 우리 장병들이나, 더 양질의 옷이나 군화를 더 싸게 약 한 10%, 15~20% 정도 더 싸게 할 수 있다는데요? 마지막 한 5% 정도만 다 조립을 하거나, 본드를 붙이거나 옷의 이음새만 끝내는 거기 때문에 차라리 베트남이나 중국에서 해 온 것이 더 낫다.

그 중간 과정의 부품이나 재료가 수입산이 되거나 중간의 제조 과정은 저희들이 계약서에 다 명시하지 않았고 저희들은 산자부에서 인증하는 국산, 메이드 인 코리아냐 아니냐 이걸 가지고 하는데 그 각각의 품목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중간에 어떤 부품이 섞여 들어왔을 때 그것까지는 산자부에서 다 통제하지 않습니다. 그냥 국산이냐 아니냐를 따지는데……
꼭 국산화가 아니더라도 우리 교포나 이런 기업들이 해외에서 해서 가지고 오면 우리가 더 국방비도 절약이 되고 양질의 옷을 더 입힐 수 있다는 게…… 그것 한번 더 검토해 보세요.

그 부분은 국산을 하는 이유는 다소 비싸더라도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그 부분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원천적으로 해외에서 들어오는 것을 막아야지요, 국내 일자리 창출과 여러 가지 중소기업 보호를 위해서 한다면.

그것은 관련 부처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원천 소스까지 국방부가 다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더 이상 의견 없습니까?
없으면 6번은 정부안대로 수용하고, 성일종 위원님이 한 기본피복 문제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없으면 6번은 정부안대로 수용하고, 성일종 위원님이 한 기본피복 문제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증액이잖아요.
아니, 증액인데 정부 측에서 불수용을 했고 좀 더 검토한 이후에 확고한 데이터라든지 이것 한 이후에 더 하자 하는 게, 지금 현재 체제에서는 내년에 65억을 더 증액하면 그렇다 하는 그런 뜻으로 지금 정부안을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부대의견으로 금년도에 현황 파악을 하고 시장조사도 하고 산업부와도 상의를 좀 한 다음에 차기 연도에 근접한 예산을 반영하기로 한다 이런 것으로……
예, 그렇게……
전문위원님, 부대의견 이것으로 하고……
그다음에 정보통신기반체계 구축, 아까 전에 차관님께서 이야기하셨는데 박범계 위원님이 이해도가 차관님 설명으로는 다 충족이 안 된다 이랬는데 이 부분도 오후 점심시간 이후에 앞의 그 부분하고 같이 설명을 좀 해 주고 이것은 결정을 안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부대의견 이것으로 하고……
그다음에 정보통신기반체계 구축, 아까 전에 차관님께서 이야기하셨는데 박범계 위원님이 이해도가 차관님 설명으로는 다 충족이 안 된다 이랬는데 이 부분도 오후 점심시간 이후에 앞의 그 부분하고 같이 설명을 좀 해 주고 이것은 결정을 안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8번 연번의 특수피복은 13억 2600억으로 정리되는 것으로……
그것은 수용하는 거지요. 반대가 없는 건 수용하는 거지요.

예, 아래 것도 있어서요.
위의 것을 수용한다고 그렇게 이야기……

그다음에 10번……
10번 가겠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10번 하기 전에 앞에서 병 인건비 관련돼서 감액 검토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지금 검토한 결과 여러 가지 집행률과 불용을 고려했을 때 병 인건비는 645억 감액안에 동의하겠습니다.
몇 번이지요?

3번 연번입니다.

전체 의견이 754억 7500만 원 감액안을 내셨는데 저희가 운용률과 불용 등을 고려했을 때 645억 정도를 수용해도 내년도 집행에는 간당하다는 판단이 돼서, 645억입니다.
오케이, 좋은 것 같네. 매우 전향적인 태도예요.
그러면 연번 3번 병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는 645억 감액하는 것으로 결정을 하겠습니다.
9번도 화끈하게…… 이것 계속사업이잖아요. 그런데 보안을 이유로 계속 이렇게 안 알려 주고 설명 부족에 도대체 뭘 하겠다는지 알 수가 없는데 이것을 어떻게 동의를 해 줘요.

제가 좀 설명이 부족했는데 다시 설명을 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오후에……
오후에……
10번부터, 넘어갑시다.
10번부터, 넘어갑시다.

연번 10~12번까지 이어서 하겠습니다.
10번, 정보체계개발유지 세부사업이 되겠습니다.
2009년부터 사용 중인 상륙작전 탑재모델 체계의 노후화 및 데이터베이스 교체 필요에 따른 예산 증액 필요로 강대식 위원님을 비롯한 다수의 위원님들께서 5억 7700만 원의 증액을 요청하셨습니다.
연번 11번입니다.
통신시설 세부사업입니다.
부승찬·추미애 위원님께서 해군 2함대사 스마트 군항 구축 사업의 2025년도 예산편성액과 계약 연부액의 차액을 감액할 필요가 있다고 하시고 1억 300만 원의 감액을 요청하셨습니다.
그리고 22페이지, 연번 12번 정보보호 세부사업입니다.
김병주·부승찬·추미애·허영 위원님께서 국군방첩사령부 국방사이버보안 지원체계 구축 사업의 2025년도 예산편성액과 계약 연부액의 차액을 감액할 필요가 있다고 하시고 15억 6500만 원 감액 요청하셨습니다.
그리고 2019년 구축된 노후화된 민통선 출입통제체계 교체 및 미설치된 민통소초 출입통제체계 신규 설치와 관련하여 강대식 위원님을 비롯한 다수의 위원님들께서 30억 8500만 원 증액을 요구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10번, 정보체계개발유지 세부사업이 되겠습니다.
2009년부터 사용 중인 상륙작전 탑재모델 체계의 노후화 및 데이터베이스 교체 필요에 따른 예산 증액 필요로 강대식 위원님을 비롯한 다수의 위원님들께서 5억 7700만 원의 증액을 요청하셨습니다.
연번 11번입니다.
통신시설 세부사업입니다.
부승찬·추미애 위원님께서 해군 2함대사 스마트 군항 구축 사업의 2025년도 예산편성액과 계약 연부액의 차액을 감액할 필요가 있다고 하시고 1억 300만 원의 감액을 요청하셨습니다.
그리고 22페이지, 연번 12번 정보보호 세부사업입니다.
김병주·부승찬·추미애·허영 위원님께서 국군방첩사령부 국방사이버보안 지원체계 구축 사업의 2025년도 예산편성액과 계약 연부액의 차액을 감액할 필요가 있다고 하시고 15억 6500만 원 감액 요청하셨습니다.
그리고 2019년 구축된 노후화된 민통선 출입통제체계 교체 및 미설치된 민통소초 출입통제체계 신규 설치와 관련하여 강대식 위원님을 비롯한 다수의 위원님들께서 30억 8500만 원 증액을 요구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병대 탑재모델체계 개발과 관련된 5억 7700만 원 증액안에 대해서 수용합니다.
다음, 해군 2함대사 스마트 군항 구축과 관련된 차액 감액안을 내셨는데 1억 300만 원 감액안에 동의합니다. 이것은 계약 체결 이후 낙찰차액입니다.
다음, 세 번째는 방첩사 국방사이버보안 지원체계 구축사업 관련해서 15억 6500만 원 감액안을 주셨는데 이 또한 사업 진행 간, 올해 계약 간 낙찰차액이기 때문에 감액안 수용합니다.
마지막으로 민통선 출입통제체계 개선을 위한 30억 8500만 원 증액안 수용하겠습니다.
해병대 탑재모델체계 개발과 관련된 5억 7700만 원 증액안에 대해서 수용합니다.
다음, 해군 2함대사 스마트 군항 구축과 관련된 차액 감액안을 내셨는데 1억 300만 원 감액안에 동의합니다. 이것은 계약 체결 이후 낙찰차액입니다.
다음, 세 번째는 방첩사 국방사이버보안 지원체계 구축사업 관련해서 15억 6500만 원 감액안을 주셨는데 이 또한 사업 진행 간, 올해 계약 간 낙찰차액이기 때문에 감액안 수용합니다.
마지막으로 민통선 출입통제체계 개선을 위한 30억 8500만 원 증액안 수용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부안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그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부안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그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연번 13~16번까지 이어서 하겠습니다.
연번 13번, 국방ICT 혁신기술 세부사업입니다.
강대식·김병주·성일종·유용원·임종득·한기호 위원님 등이 국방부의 R&D 사업 확대를 위한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고 71억 원 증액을 요청하셨습니다.
다만 국방부의 R&D 사업 확대는 다음과 같은 다양한 문제가 있어서 예산 감액이 필요하다고 박선원 위원님께서 10억의 전액 예산 삭감을 요구하십니다. 문제 제기는 AI의 군사적 활용에 대한 국제사회의 합의 이행계획 및 관련 규제 마련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부분이 큰 근거가 되겠습니다.
이상이고요.
14번입니다.
강대식·안규백·임종득 위원님께서 국방광대역통합망 사업이 2개월 지연 예상되어 2025년 정부지급금 중 2개월분 예산 감액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190억 1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5번, 진료지원 세부사업입니다.
강대식 위원님을 포함한 위원님들께서 단기복무 군의관이 계속 복무하는 경우 월 200만 원의 장려수당 가산금을 지급하기 위한 예산 증액을 요청하셨습니다. 10억 6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연번 16번, 성일종 위원님이 편도 4시간 이상 걸리는 백령도 내 해병대 6여단 의무대에 MRI 도입을 위한 예산 17억 원을 증액 요청하셨습니다. 장비 도입은 MRI 1식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번 13번, 국방ICT 혁신기술 세부사업입니다.
강대식·김병주·성일종·유용원·임종득·한기호 위원님 등이 국방부의 R&D 사업 확대를 위한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고 71억 원 증액을 요청하셨습니다.
다만 국방부의 R&D 사업 확대는 다음과 같은 다양한 문제가 있어서 예산 감액이 필요하다고 박선원 위원님께서 10억의 전액 예산 삭감을 요구하십니다. 문제 제기는 AI의 군사적 활용에 대한 국제사회의 합의 이행계획 및 관련 규제 마련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부분이 큰 근거가 되겠습니다.
이상이고요.
14번입니다.
강대식·안규백·임종득 위원님께서 국방광대역통합망 사업이 2개월 지연 예상되어 2025년 정부지급금 중 2개월분 예산 감액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190억 1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5번, 진료지원 세부사업입니다.
강대식 위원님을 포함한 위원님들께서 단기복무 군의관이 계속 복무하는 경우 월 200만 원의 장려수당 가산금을 지급하기 위한 예산 증액을 요청하셨습니다. 10억 6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연번 16번, 성일종 위원님이 편도 4시간 이상 걸리는 백령도 내 해병대 6여단 의무대에 MRI 도입을 위한 예산 17억 원을 증액 요청하셨습니다. 장비 도입은 MRI 1식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국방ICT 관련된 R&D 신규사업 71억 증액안 수용합니다.
박선원 위원께서는 관련 동 R&D 예산 사업에 10억의 전액 삭감안을 제시하셨는데 저희는 앞에서 제기했던 증액안에 대한 의견을 건의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국방광대역통합망(BTL) 정부지급금 관련해서 총 190억 1100만 원에 대한 감액안을 주셨습니다. 이 감액안에 동의합니다. 이 내용은 저희가 약 3개월 정도의 지급금을 계산하고 있는데 계약 체결 지연으로 지금 2개월분이 미지급돼도 되기 때문에 감액되는 분에 동의합니다.
군의관들 확보를 위한 장려수당 가산금 증액안 10억 6400만 원 증액안을 수용합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해병 6여단에 설치하는 MRI 장비도입 사업은, 이것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니고 이것을 설치하려면 지금 시설이 먼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25년도에 6여단의 의무대 시설을 좀 개선해서 MRI를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을 확보하고 그 이후에 26년의 예산에 넣어서 이것을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올해 이 예산을 해서 MRI 장비를 사도 설치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이것은 추후에 검토하는 것으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박선원 위원께서는 관련 동 R&D 예산 사업에 10억의 전액 삭감안을 제시하셨는데 저희는 앞에서 제기했던 증액안에 대한 의견을 건의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국방광대역통합망(BTL) 정부지급금 관련해서 총 190억 1100만 원에 대한 감액안을 주셨습니다. 이 감액안에 동의합니다. 이 내용은 저희가 약 3개월 정도의 지급금을 계산하고 있는데 계약 체결 지연으로 지금 2개월분이 미지급돼도 되기 때문에 감액되는 분에 동의합니다.
군의관들 확보를 위한 장려수당 가산금 증액안 10억 6400만 원 증액안을 수용합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해병 6여단에 설치하는 MRI 장비도입 사업은, 이것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니고 이것을 설치하려면 지금 시설이 먼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25년도에 6여단의 의무대 시설을 좀 개선해서 MRI를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을 확보하고 그 이후에 26년의 예산에 넣어서 이것을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올해 이 예산을 해서 MRI 장비를 사도 설치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이것은 추후에 검토하는 것으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차관님, 여기 부대의견 좀 달아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님, 여기 ‘25년도에 시설 구축하고 난 뒤에 MRI 도입’ 이렇게 부대의견을 좀 달아 주세요.

위원장님, 30페이지 연번 18번의 MRI 도입을 전제로 해서 격실 설치비 증액 이 부분이 연결된 것 맞지요.

예, 같이 연동돼 있는 겁니다.

30페이지에 보면 ‘편도 4시간 이상 걸리는 백령도 내 해병대 6여단 의무대에 MRI 도입을 통해’, 지금 조금 시간이 걸린다는 얘기고요. 관련돼서 격실 설치비 8억 1100만 원 증액 요청 의견을 성일종 위원님이 하셨는데 같이 연관된 사업입니다.
위원장님, 그러면 이렇게 하시지요. 18번은 동의하실 것 같아요, 그렇게 할 계획이라고 하니까. 18번은 정부 동의하고 우리 위원회도 그렇게 하고 이것을 올해 예산으로 하고 다음 연도에 아까 부대의견의 MRI 장비 예산을 반영하기로……

예,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그런데 23쪽의 국방ICT 관련해서 박선원 위원이 제기한 ‘AI의 군사적 활용에 대한 국제사회의 합의 이행계획 및 관련 규제 마련 여부가 확인되지 않음’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주셔야 돼요, 어떻게 하겠다.

그런데 이게 지금 박선원 위원님께서 제기하셨던 AI 윤리 영역과 관련된 사업이 아니고요. 이것은 지금 저희가 AI 기반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네트워크, 제반 환경을 구축하는 문제이고 AI에 대한 윤리적 운영 문제는 저희들이 별도 영역에서 더 검토가 되고 대비를 갖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좀 다르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완전히 국방부 탓만은 아니고요. 우리 국회도 같은 진도를 나가 줘야 되는 거지요. 아까 순서가 있는 시설, MRI 장비도 들어갈 공간 마련하고 장비 도입하겠다 하는 것처럼 이것도 법적 인프라에 해당하는 거예요. 법적 인프라가 먼저 있은 다음에 R&D 사업 확대 예산도 받아 가야 되는 건데 사실은 국회와 동시에 정부도 순서에 대한 확고한 개념이 없었던 거예요. 저는 박선원 위원님 지적도 일리가 있다 생각합니다.

이게 어느 하나가 선행하고 후행하는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위원님. 저희가 동시에 네트워크와 기반체계 환경도 만들어 나가고 그것이 적용됐을 때 제기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저희가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아니아니, 이 사업 자체가 국방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간의 공동기획 사업이라면서요. 국방부만의 탓이 아니고 과기부나 다, 우리 국회도 마찬가지로 AI 윤리규범에 대한 기준선을 먼저 마련해 놓을 필요가 있는 거예요. AI라는 건 간단한 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른 영역에서 검토와 제도를 마련해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님.
제가 추가로…… 추미애 위원님 말씀이 전적으로 옳으신 말씀인데 이것을 감액하자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국방부에 차관을 하나 더 둬서 R&D의 주요 기능을 방위사업청에서 국방부로 이관한다, 그때 국방부에서 설명 온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듣고서 깜짝 놀랐어요. 무슨 얘기냐, ‘방위사업청은 너무 법령을 잘 따른다’ 그래서 내가 거꾸로 ‘그러면 법을 안 지키고 R&D를 할 거냐’라고 반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 과기부하고의 지금 협력사업이잖아요. 법무부에서 예전에 난리가 난 게 하나 있어요. 외국인들 국제공항 들어올 때 외국인들 개인정보들을 다 가져다가 AI화해서, 그런 사업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게 나중에 다 적발이 돼 가지고 크게 문제가 됐었어요. 그래서 과기부는 그런 욕심을 가질 수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R&D의 기본적인 기준, 그중에 특히 AI 또는 가상공간 이런 등등에 관한 윤리적 기준, 윤리적 기준이라기보다는 어떤 법적인 기준들을 함께 병행해서 준비를 해 나가야지 먼저 R&D를 다 해 놓고 그다음에 윤리적 기반을, 법적 기반을 나중에 따져보겠다 이것은 난센스예요. 돈을 엄청나게 들였다가 나중에 법적인 문제가 돼 가지고 다 취소될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이것 과기부하고의 지금 협력사업이잖아요. 법무부에서 예전에 난리가 난 게 하나 있어요. 외국인들 국제공항 들어올 때 외국인들 개인정보들을 다 가져다가 AI화해서, 그런 사업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게 나중에 다 적발이 돼 가지고 크게 문제가 됐었어요. 그래서 과기부는 그런 욕심을 가질 수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R&D의 기본적인 기준, 그중에 특히 AI 또는 가상공간 이런 등등에 관한 윤리적 기준, 윤리적 기준이라기보다는 어떤 법적인 기준들을 함께 병행해서 준비를 해 나가야지 먼저 R&D를 다 해 놓고 그다음에 윤리적 기반을, 법적 기반을 나중에 따져보겠다 이것은 난센스예요. 돈을 엄청나게 들였다가 나중에 법적인 문제가 돼 가지고 다 취소될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 얘기를 이렇게 해 보면 어떨까요? 우리가 박선원 위원의 안을 받아들여서 1000억 삭감을 하면 이것은……
1000억은 아니고 10억.
아, 10억. 죄송해요. 10억을 삭감해서 이것을…… 아까 법적 인프라도 중요한 거예요. 그 법적 인프라를 국방위에서 제동을 걸어 놓으면, 국방위에서 10억을 제동 건 이유가 바로 법적 인프라 먼저 하라 또는 병행으로 하라라는 그 중요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과기정통부도 그 해당 상임위를 통해서 국회에 같이 제안을 해 주고 그러니까 국회와 국방부, 과기부 또는 법사위 또는 법무부와 같이 이 문제를 공동으로 논의를 하는 게 어떠냐 하는 거예요. 자극을 주자는 거지요.
저도 좀 의견……
예, 황희 위원님.
제가 아마 국내에서는 AI 법안 제일 처음 만든 사람이라서요.
약간의 오해가 있을 것 같아요. AI의 군사적 목적에 윤리적 이것은 사실 기술적으로 개발되려면 아직 멀었습니다. 그리고 AI의 윤리적 문제는 군의 수요뿐 아니라 이것은 다른 나라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결정된 바가 없고요. 사실 우리가 국회 차원에서 이것은 군사적 목적 외에 다른 전반적인 분야에서 윤리적 문제 제기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군의 수요뿐 아니라 별도 단위에서 AI의 윤리적 법적으로 어떻게 하고 또 기술적으로는 어떻게 지능시킬지 투 트랙으로 고민해야 될 사항이고.
군에서 AI 관련된 기반의 기술 수요에 사실 윤리적 판단을 할 정도의 기술 진보가 되려면 상당 부분 시간이 있어야 될 텐데 그것하고는 좀 별도의 트랙에서…… 또 군사적 목적 외에 다른 AI 전체 윤리 그 판단에 대한 문제잖아요. 사람에게 또는 인류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는 판단을 내고 말고 할 거냐, 여기에 전적으로 의존할 거냐 이런 것에 대한 부분이고, 이것을 자꾸 제동 걸다 보면 기술에 대해서 약간 걸림돌이 생기고 이러니까 별도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약간의 오해가 있을 것 같아요. AI의 군사적 목적에 윤리적 이것은 사실 기술적으로 개발되려면 아직 멀었습니다. 그리고 AI의 윤리적 문제는 군의 수요뿐 아니라 이것은 다른 나라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결정된 바가 없고요. 사실 우리가 국회 차원에서 이것은 군사적 목적 외에 다른 전반적인 분야에서 윤리적 문제 제기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군의 수요뿐 아니라 별도 단위에서 AI의 윤리적 법적으로 어떻게 하고 또 기술적으로는 어떻게 지능시킬지 투 트랙으로 고민해야 될 사항이고.
군에서 AI 관련된 기반의 기술 수요에 사실 윤리적 판단을 할 정도의 기술 진보가 되려면 상당 부분 시간이 있어야 될 텐데 그것하고는 좀 별도의 트랙에서…… 또 군사적 목적 외에 다른 AI 전체 윤리 그 판단에 대한 문제잖아요. 사람에게 또는 인류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는 판단을 내고 말고 할 거냐, 여기에 전적으로 의존할 거냐 이런 것에 대한 부분이고, 이것을 자꾸 제동 걸다 보면 기술에 대해서 약간 걸림돌이 생기고 이러니까 별도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조금 전에 차관님 말씀하신 부분이 허영 위원이 제시한 10억 감액 부분하고 지금 다수 위원들이 한 증액 부분하고, 이 부분하고 이 부분하고 좀 궤를 달리하는 부분 아닙니까? 위원님들이 확 와닿도록 설명을 다시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추미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영역의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그것들이 동시에 같이 가야 된다는 것에서 저희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R&D 연구용역 사업의 정확한 명칭은 자율지능을 가진 지휘통제 시스템에 대한 기술을 배분, 그러니까 현재 군은 지휘통제라는 시스템을 갖고 있는데 이것들이 지금은 다 사람들이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하는데 다양하게 들어오는 정보들을 AI를 이용해서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지휘관, 참모들이 그 정보를 가장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을 만들고 그것을 네트워킹시키는 기반 사업이고요.
그러면 그 안에서 결심을 무엇을 할 것이냐 이게 상당히 윤리적인 문제가 있거든요. 그런 영역은 저희들이 또 별도의 영역에서 AI 군사적 활용이라는 개념적 접근부터 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선행돼야지만 네트워크를 갈 수 있다 그러면, 이게 선행되고 그 뒤에 네트워크가 가면 이 사업이 너무나 루즈해지기 때문에 동시에 가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이해를 해 주시고요.
추미애 위원님이 제기하신 그런 것에 대한 문제점들을 저희가 정말 앞에다 두고 인식하고 AI 관련된 사업에 대한 것들을 검토하고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R&D 연구용역 사업의 정확한 명칭은 자율지능을 가진 지휘통제 시스템에 대한 기술을 배분, 그러니까 현재 군은 지휘통제라는 시스템을 갖고 있는데 이것들이 지금은 다 사람들이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하는데 다양하게 들어오는 정보들을 AI를 이용해서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지휘관, 참모들이 그 정보를 가장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을 만들고 그것을 네트워킹시키는 기반 사업이고요.
그러면 그 안에서 결심을 무엇을 할 것이냐 이게 상당히 윤리적인 문제가 있거든요. 그런 영역은 저희들이 또 별도의 영역에서 AI 군사적 활용이라는 개념적 접근부터 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선행돼야지만 네트워크를 갈 수 있다 그러면, 이게 선행되고 그 뒤에 네트워크가 가면 이 사업이 너무나 루즈해지기 때문에 동시에 가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이해를 해 주시고요.
추미애 위원님이 제기하신 그런 것에 대한 문제점들을 저희가 정말 앞에다 두고 인식하고 AI 관련된 사업에 대한 것들을 검토하고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번 13번은 정부안대로 수용하는 걸로 하고 성일종 위원님이 증액하자 한 부분은 뒷부분하고 연관을 시켜서 부대의견을 달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됐어요? 다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번 13번은 정부안대로 수용하는 걸로 하고 성일종 위원님이 증액하자 한 부분은 뒷부분하고 연관을 시켜서 부대의견을 달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됐어요? 다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번 17번, 의무물자확보 세부사업은 세 꼭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27쪽, 강대식 위원님께서 두창백신 구매예산 증액 25억 5900만 원 요구하셨고요, 박범계·허영 위원님께서 두창백신 구매예산으로 29억 3300만 원 요청하셨습니다.
다음, 28페이지 동일한 의무물자확보 세부사업이 되겠습니다.
부승찬 위원님께서 장병 마약류 검사키트 사업의 편성단가를 병무청 수준으로 하지 못하여 생긴 감액 요인으로 5억 700만 원 감액으로 요청하셨고요. 그리고 김병주·허영 위원님께서 장병 마약류 검사키트 사업에 키트의 구매물량과 단가가 과다 산정된 측면이 있어 여기에 7억 5600만 원의 감액을 요청하셨습니다.
그리고 김병주·허영 위원님께서 보건용 마스크 구매예산이 반영됐는데 기존 누적된 재고물량과 24년도 예산의 낮은 집행률을 고려하여 13억 3800만 원의 감액이 필요하다고 요청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27쪽, 강대식 위원님께서 두창백신 구매예산 증액 25억 5900만 원 요구하셨고요, 박범계·허영 위원님께서 두창백신 구매예산으로 29억 3300만 원 요청하셨습니다.
다음, 28페이지 동일한 의무물자확보 세부사업이 되겠습니다.
부승찬 위원님께서 장병 마약류 검사키트 사업의 편성단가를 병무청 수준으로 하지 못하여 생긴 감액 요인으로 5억 700만 원 감액으로 요청하셨고요. 그리고 김병주·허영 위원님께서 장병 마약류 검사키트 사업에 키트의 구매물량과 단가가 과다 산정된 측면이 있어 여기에 7억 5600만 원의 감액을 요청하셨습니다.
그리고 김병주·허영 위원님께서 보건용 마스크 구매예산이 반영됐는데 기존 누적된 재고물량과 24년도 예산의 낮은 집행률을 고려하여 13억 3800만 원의 감액이 필요하다고 요청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말씀해 주세요.

의무물자 관련해서 두창백신 확보에 관련된 증액안을 주셨는데 증액안에 대해서 동의를 하지만 저희가 지금 판단한 것은 증액안 규모를 6억 원 증액으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는 현재 지금 저희가 25년도에 유효기간이 초과되는 분량 정도만 확보하는 것을 건의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가 3세대 백신 국내 개발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마 29년 정도에는 상용화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소요되는 전량을 지금 이것으로 해서 확보하기보다는 유효기간이 도래되는 그 물량 정도를 순차적으로 확보하고 이후에 저희들이 개발하는 그것으로 대체하는 것이 저희들은 맞다고 봐서 저희가 판단했을 때 25년도에 유효기간이 도래되는 게 한 24만 명분 되고 그 예산이 한 6억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25년도에 6억 원 정도의 증액을 해 주실 것을 건의드리겠습니다.
의무물자 마약류 키트 관련해서 감액안을 주셨는데 이것은 조금 이해 차이가 있는 게 지금 병무청에서 쓰는 마약 키트는 1만 원 단가인데 6종 정도의 마약류를 검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장병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10종의 마약류를 검사할 수 있는 검사키트를 쓰려고 합니다. 그게 시중단가가 지금 여기는 1만 2000원인데 저희가 확인한 건 1만 3000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10종의 그것으로 해서 좀 더 많은 유의 마약류를 검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부안 반영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스크 문제도 지금 아마 재고 문제 때문에 감액을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감액안 주신 것은 24년 10월 말 1000만 장 재고인데 저희가 12월 말 기준했을 때 약 350만 장 재고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저희가 1년간 필요한 마스크가 지금 판단하는 것은 1140만 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재고로 갖고 있는 350만 장 그다음에 부족한, 1140만 장을 채우는 790만 장 이것을 확보하기 위한 예산이 지금 들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현재 질병청이나 이런 곳에서 지금 코로나19 사태는 아니지만 다양한 질병에 대한 예보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추가적으로 1000만 장 정도는 확보를 해서 우발 상황이 발생됐을 때 장병들한테 신속하게 이것을 보급해 줄 재고량을 충분히 확보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지금 정부안을 마련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감액보다는 정부안을 반영해 주실 것을 건의드리겠습니다.
의무물자 마약류 키트 관련해서 감액안을 주셨는데 이것은 조금 이해 차이가 있는 게 지금 병무청에서 쓰는 마약 키트는 1만 원 단가인데 6종 정도의 마약류를 검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장병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10종의 마약류를 검사할 수 있는 검사키트를 쓰려고 합니다. 그게 시중단가가 지금 여기는 1만 2000원인데 저희가 확인한 건 1만 3000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10종의 그것으로 해서 좀 더 많은 유의 마약류를 검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부안 반영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스크 문제도 지금 아마 재고 문제 때문에 감액을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감액안 주신 것은 24년 10월 말 1000만 장 재고인데 저희가 12월 말 기준했을 때 약 350만 장 재고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저희가 1년간 필요한 마스크가 지금 판단하는 것은 1140만 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재고로 갖고 있는 350만 장 그다음에 부족한, 1140만 장을 채우는 790만 장 이것을 확보하기 위한 예산이 지금 들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현재 질병청이나 이런 곳에서 지금 코로나19 사태는 아니지만 다양한 질병에 대한 예보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추가적으로 1000만 장 정도는 확보를 해서 우발 상황이 발생됐을 때 장병들한테 신속하게 이것을 보급해 줄 재고량을 충분히 확보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지금 정부안을 마련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감액보다는 정부안을 반영해 주실 것을 건의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의견 주십시오.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군인이라는 신분이 국가와의 관계에서 특수 신분 관계는 맞는데 마약류 검사를 전체 병 30만 명, 간부 22만 명의 30%에 해당하는 인원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반발 없습니까?
군인이라는 신분이 국가와의 관계에서 특수 신분 관계는 맞는데 마약류 검사를 전체 병 30만 명, 간부 22만 명의 30%에 해당하는 인원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반발 없습니까?

예, 현재는 특별히 반발이나 이런 의견들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30%는 무슨 기준을 가지고 해요?

그것은 저희가 불특정 인원으로 선발할 계획입니다.
랜덤으로?

예.
글쎄, 지나가는 국민들 10명 중에 1명씩 잡아 가지고 ‘너 마약류 검사하자’ 이렇게……

위원님, 지금 저희는……
나는 법률가로서 이게 도대체……

입대하는 장병들 기준으로 했을 때는요 장교 같은 경우는 입영하기 전에, 병사들도 입영심사할 때 다 기본적으로 병무청에서 아까 있던 1차를 합니다.
그거야 하겠지, 입영할 때야.

그리고 복무 중인 장병은 30%만 저희가 랜덤하게 해서 측정을……
요즘 군인들이 마약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이것이 군에 이런 마약류들이 확대될 것에 대한 대비책이고요. 그런 것이 만약에 식별되면 심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지금 판단하는 것입니다.
참, 반대하기도 그렇고.
그 말씀은 현재 우리 군인들의 상당수가 마약을 하고 있다는 정황 증거가 어디에 습득됐다는 얘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사회 연장……

상당수는 아니고요 지금 군 내에서 마약에 관련된 장병들에 대한 것들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연관이 있으니까……
이 예산은 언제부터 이렇게 국방부 예산으로 자리 잡힌 거예요?

올해 처음 들어가는 겁니다.
올해 처음 들어가요?

예.
그렇지.
그러면 안 되지. 아까는 피복 이런 건 시장조사하겠다 어쩌고 하더니 이것은 인권침해도 있고, 시장조사하세요.
차관님!

위원님, 이것은 지금 법 시행령에……
차관님, 어차피 군도 사회의 연장선인데 우리 국민의 30%가 그러면 마약을 한다는 얘기인가요?
우리 마약청정국인데……
이건 좀 과하게 책정이 된 것 같은데?
근거 없이 그러면……
차라리 이런 예산으로 사이버사령부 이런 인원들에 대해서 정신적 교육과 치료와 힐링 이런 대책이나 좀 세우세요.

위원님, 그런데 이게 지금 군인사법하고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에 저희가 이것을 하도록 법령에 반영이 됐습니다, 올해.
그래도 30%라는 게 너무 과하다는 얘기지요, 이게. 아니, 어차피 군도 사회생활의 연장선이고 연속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국민들도 30%는……
유용원 위원, 마약 하십니까?
10명 중의 3명이 한다는 얘기인데 이건 좀 너무 과하게 책정이……
유용원 위원, 마약 하십니까?
10명 중의 3명이 한다는 얘기인데 이건 좀 너무 과하게 책정이……

저희 법령을 만들고 시행령을 만들 때 복무 중인 장병에 대해서 마약류 검사를 하는 의견을 저희들이 낸 것이 미군 같은 경우도 전 인원을 안 하는 걸로 알고 있고 특정 인원의 비율을 측정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0%의 비율로 하겠다고 시행령에 넣어 놨고 그 예산 비용이 지금 들어간 것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근거가 뭐냐 이거예요. 금년에 갑자기 들어간 근거가 뭐냐고요.
이것은 삭감합시다.
군인사법을 그렇게 고치고 한 근거가 뭐냐고요.

23년도의 자료를 보면 한 29건 정도의 마약과 관련된 장병들이 식별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29건이 지금 군 장병 30%로 그렇게 볼, 간주할 만한 근거가 뭐냐는 거예요.
30만 명의 29건이야.
삼오 십오, 15만 명이라는 얘기인데……
그게 하나둘 있다가 보면 자꾸 확산될 수 있고, 이것 검사해 가지고 미연에 방지하고 이런 게 좋지 그것을……
아니, 그것은 그냥 막연한 거지. 그건 마치 이태원 참사를 유발시켰다고 의심 가는 그 일하고 비슷한 거예요. 마약범 잡으려고 골목을 차단했다 하는 거나 비슷한 거예요.
지금 고등학생이나 중학생들한테까지 마약이 확산돼 있는데 군이 정말 올바른 정신 가지고 국방 의무를 수행해야 되는데, 이것은 저는 굉장히 괜찮다고 보는데……
아니, 그런데 시행령에 30%로 정한 근거가 뭔가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 인원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아니, 사회 연장선으로 봐야지.
그런데 20%가 될 수도 있고 10%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굳이 30%로 한 이유가……
군도 사회 연장선으로 봐야지.
지금 우리나라 청정국 아닙니다.
아니, 청정국이 아니어도 우리 국민의 30%가 그러면 마약을 하고 있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 아니에요, 지금. 그걸 과학적인 데이터를 갖고 해야지.
그런데 아마 제가 볼 때는 군인이 다루는 장비가 매우 살상무기를 다루고 너무 위험하다 보니까 아마 그 정도로 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차라리 이렇게 할 바에는 사이버사령부 장교들, 중령들 정신교육시키고 힐링시키고 치유하는 데 써야지.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되고 하여튼……
이건 전액 삭감을 해요.
저도 삭감에 동의합니다.
저는 찬성을 못 하겠습니다.
아니, 저는 무슨 뜻이냐면 우리 군 30%를 랜덤으로 조사하겠다는 뜻은 ‘아, 저 나라는 그만큼 마약류가 군인들 사이에서 퍼졌구나’라는 인식을 전달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해서 나쁠 것 뭐 있냐’ 그러면 대한민국 경찰·공무원들 전부 다 검사하세요. 해서 나쁠 게 뭐 있습니까? 그런 식의 인식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30% 한다는 건 전수조사하겠다는 얘기랑 똑같거든요, 랜덤으로 하는 거니까. 그러면 이건 뭔가 대한민국은 군 내에 마약과 관련된 심각한 계기가 있었다라는 인식을 주는 거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시려고 그래요?
그런데 30% 한다는 건 전수조사하겠다는 얘기랑 똑같거든요, 랜덤으로 하는 거니까. 그러면 이건 뭔가 대한민국은 군 내에 마약과 관련된 심각한 계기가 있었다라는 인식을 주는 거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시려고 그래요?

위원님, 저희들이 인식한 것은 군 내 장병들이 마약에 노출됐을 때의 그 파장과 심각성을 고민하는 것입니다.
누가 심각하지 않대요?
공직 사회의 공무원들이 마약에 노출됐을 때의 심각성은 어떻게 하실래요?

그러니까 물론 일반 사회의 그것도 있지만 우리 장병들은……
그러면 전체 공무원 30% 마약 조사 한번 하시겠습니까?
심각하니까.
이것은 나중에 오후에 합시다.
심각하니까. 용산 경호처 힘들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실 불러 가지고 우선 30% 검사부터 해 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17번 안은 오후에 다시 한번 논의하고, 마지막에 하도록 하고 시간을……
다시 논의할 필요도 없어요. 말이, 답변이 터무니없어.
아니, 위원장님, 뭘 자꾸 이렇게 오후에 다시 논의한다고 그래요?
이것 가지고 의견이 서로 안 맞으니까.
의견이 안 맞으면 합의를 봐야지.
합의가 됩니까, 지금? 지금 됩니까?
다 동의하지 않아요.
안 되면 투표로 해요, 그러면.
투표한 적 있습니까, 예산안이나 법안이나?
아니, 지금 시간이 없는데, 지금 19번 하고 17번 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선에서 합의를 봐야지.
그러니까 이 부분은 놔 놓았다가, 이것 가지고 계속 서로 의견이 안 맞는 것 같으면 시간만 계속 흘러갈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30%인데 예를 들어서 10%로 줄인다 이렇게 되면……
그 정도로 해서 합의를 보고 해야지, 군도 사회의 연장이니까.
국회에서 군이 마약 우범지대가 아니다라는 인식에 서로 여야가 합의를 했다……
10%도 많아요.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
그런 정도의 시그널은 줘야지. 황 위원님 지적하는 게 맞잖아요. 이렇게 30% 해 놓으면 그러면 대한민국 군대, 군과 장교와 사병들이 다 마약에 노출돼 있다는 얘기냐라고 누가 악의적으로 쓰면 뭐라고 할 겁니까? 변화와 수정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런 정도의 시그널은 줘야지. 황 위원님 지적하는 게 맞잖아요. 이렇게 30% 해 놓으면 그러면 대한민국 군대, 군과 장교와 사병들이 다 마약에 노출돼 있다는 얘기냐라고 누가 악의적으로 쓰면 뭐라고 할 겁니까? 변화와 수정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강 위원이 조정을 좀 해.
저도 30%는 좀……
아니, 이것 군에 대한 되게 모욕적인 조치 아니에요?

저희는 10명 중에 30% 정도는 불특정하게 검사를 해야 그 인원들에 대한……
제가 안 할 말 좀 해 볼게요.

마약에 대한 이런 것도 할 수 있다고 판단했는데 위원님들께서……
제가 되게 네거티브한 얘기 해 볼게요. 예를 들어서 남자들 한 100명을 놓고, 이것 마약이라니까 이런 예를 듭니다. ‘당신들 성병 검사하겠다’, 상당히 모욕적으로 들릴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것에 대한 무슨 계기가 있거나 부도덕한 일을 만연하게 하거나 이런 사건이 있어서 그 계기로 한다는 건 이해가 되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군 전체 병력에 대해서 거의 전수조사에 가깝게 마약 조사를 한다는 것은 심각하게 우리 군이 지금, 그중에 상당수는 지금 마약을 하고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지 않고 ‘하면 좋은 것 아니야?’ 할 거면 전체 공무원들 대상, 청와대 직원 포함해 가지고 매년 하시라니까요. 이 사람들 정책 결정하는 데 얼마나 중요합니까? 군인들보다 훨씬 더 큰 예산과 국민의 삶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 결정을 하는 분들인데.

위원님들께서 그런 문제를 제기해 주셔서, 30%의 검사 비율이 과다하다고 말씀하셔서 그 비율을 조정하시면 저희가 그것 받아들이겠습니다.
아니요, 이것은 타협의 대상 아니에요. 인권침해가 심각한 거예요.
아까 비유 잘하셨어요. 공무원 집단 불러 놓고 성병 검사하자 하면 모욕 느낀다 하면 본질적으로 인권침해예요. 그게 무슨 사전에 심리 검사를 해서…… 아까 강 위원님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해군 잠수정에 타 보니까 거기서 쪽잠을 잘 수밖에 없고 좁은 공간에서, 밀폐된 공간에서 공황장애나 이런 게 올 수 있다, 올 수도 있겠다 하는 게 이해가 가더라고요. 그런 특수한 근무 환경에 대해서 심리 검사도 해 보고 또 극복이 잘 안 될 때는 ‘혹시 모르겠다. 이런 검사도 당신이 수용하겠느냐?’라고 동의도 받고 이렇게 한다면 모를까 막무가내로 30%를 랜덤으로 전수조사하겠다, 그 예산 국회에서 달라. 심각한 인권침해입니다.
아까 비유 잘하셨어요. 공무원 집단 불러 놓고 성병 검사하자 하면 모욕 느낀다 하면 본질적으로 인권침해예요. 그게 무슨 사전에 심리 검사를 해서…… 아까 강 위원님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해군 잠수정에 타 보니까 거기서 쪽잠을 잘 수밖에 없고 좁은 공간에서, 밀폐된 공간에서 공황장애나 이런 게 올 수 있다, 올 수도 있겠다 하는 게 이해가 가더라고요. 그런 특수한 근무 환경에 대해서 심리 검사도 해 보고 또 극복이 잘 안 될 때는 ‘혹시 모르겠다. 이런 검사도 당신이 수용하겠느냐?’라고 동의도 받고 이렇게 한다면 모를까 막무가내로 30%를 랜덤으로 전수조사하겠다, 그 예산 국회에서 달라. 심각한 인권침해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간부들이나 병사들이 다루는 무기체계나 이런 것들이 좀 위험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K-9 자주포를 쏘는 병사다 그러면 그 병사가 갑자기 마약 먹고 비정상 상태로 만약에 버튼을 쐈다 그랬을 때 살상의 위험도가 있어서 검사하겠다는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고, 그러나 너무 과도하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랜덤으로 하는데 비율을 국방부에서 좀 줄이겠다고 하니 완전히 안 하겠다고 하시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비율을 좀 납득해 주시고.
이게 어떤 효과가 있냐면 검사를 한다라는 것 자체가 이미 그들이 이것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기 때문에 완전히 이것을 삭감하겠다 이렇게 하시면 곤란하고 좀 비율을 조정해서 군에 입대할 때는 안 했지만 중간에 이런 위협이 있을 때 당신들 간부 같은 경우는 마약 한 번 하면 군 생활이 끝난다라는 정도로 해 줘야 호기심으로라도 접근할 수 있는 원천 차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국방부에서도 조금 수용을 해 주시면, 이 비율이 느끼시기에…… 진짜 저도 30% 중에……
이게 어떤 효과가 있냐면 검사를 한다라는 것 자체가 이미 그들이 이것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기 때문에 완전히 이것을 삭감하겠다 이렇게 하시면 곤란하고 좀 비율을 조정해서 군에 입대할 때는 안 했지만 중간에 이런 위협이 있을 때 당신들 간부 같은 경우는 마약 한 번 하면 군 생활이 끝난다라는 정도로 해 줘야 호기심으로라도 접근할 수 있는 원천 차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국방부에서도 조금 수용을 해 주시면, 이 비율이 느끼시기에…… 진짜 저도 30% 중에……
비율의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조금은 줄이셔야…… 그래도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위원님, 군은 저기 어디 일반인들과 격리된 장소에 대부분 있는데 그렇게 따지면 우리 생활에 가깝게 있는 총기류를 다루는 경찰공무원들 그다음에 일반 큰 대형 공사장에서 일하는 공사장 인부들 다 검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뭔가 원칙이 있어야 되는데 원칙이 없고 이것은 상당히 모욕적인, 인권에 대한 문제고 나는 이게 외부에 알려졌을 때가 더 걱정이에요.
그런데 일반 경찰은 솔직히 개인화기 정도만 소지하지만 군인들은 진짜 공용화기, 예를 들면 그럴 수는 없겠지만……
그게 비교가 안 된다는 건 더 잘 아시잖아요.
죄송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주 위험한 장비를 다루고 그게 굉장히 고가의 장비다라고 하면 본인들이 그러한 것들을 다루는 사람이 없을 수 없다는 겁니다.
잠깐만요. 보니까 22년에 집권해서 22년, 23년에 걸쳐서 소위 마약 수사에 관한 대규모 대대적인 캠페인이 있었습니다, 현 정부의.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대표적인 주자였고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법령에 근거가 있다. 하도록 돼 있다’. 그 법령이 23년도에 만들어진 법령이지요?

예, 맞습니다.
맞지요?

예, 24년 2월 6일부터 개정돼서 시행 중입니다.
그러네요. 그것과 궤를 맞춰서 정말 엄한, 찍소리도 못 하는 사병들을 대상으로 지금 이것 하는 거예요. 그게 내가 참 연민의 정을 느끼고.
아까 29건이라고 그랬어요, 구체적으로 29건. 강선영 위원님이 K-9 자주포 운용하는 사병이 뽕 먹고 그것 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런 표현인데 이 29건의 케이스가 사병인지 장교인지 또 어떤 장비를 다루는, 병과가 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구체적인 보고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 국방위원들께?
그래서 30%라는 이 기준도 참으로 기가 막힌 얘기고요. 그러니까 이것 아무리 생각해 봐도 이상합니다, 좀. 아무리 특수신분관계라 하더라도 우리가 이렇게 다룰 권한이 어디 있어요? 조금 이상합니다, 이것은.
아까 29건이라고 그랬어요, 구체적으로 29건. 강선영 위원님이 K-9 자주포 운용하는 사병이 뽕 먹고 그것 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런 표현인데 이 29건의 케이스가 사병인지 장교인지 또 어떤 장비를 다루는, 병과가 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구체적인 보고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 국방위원들께?
그래서 30%라는 이 기준도 참으로 기가 막힌 얘기고요. 그러니까 이것 아무리 생각해 봐도 이상합니다, 좀. 아무리 특수신분관계라 하더라도 우리가 이렇게 다룰 권한이 어디 있어요? 조금 이상합니다, 이것은.
차관님, 여기 전직 법무부장관님 두 분 계세요. 인권침해 요소가 강하다 그러면 그런 측면을 검토하셔야 될 거예요.

죄송한데 추가적으로 이 법령이 통과될 때의 히스토리를 조금 보충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 입영 병사 같은 경우하고 임관간부에 대해서도 작년에 병역법이 개정돼서 올해부터 시행을 하고 있고요. 임관간부는, 사실 간부뿐만 아니라 일반공무원, 교육공무원도 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존의 간부 같은 경우에는, 교육공무원이나 공무원들도 공무원법에 의해서 공무원이 되기 전에는 마약 검사를 통해서 음성 판정이 나는 기록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었는데요.
사실 입영 병사 같은 경우하고 임관간부에 대해서도 작년에 병역법이 개정돼서 올해부터 시행을 하고 있고요. 임관간부는, 사실 간부뿐만 아니라 일반공무원, 교육공무원도 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존의 간부 같은 경우에는, 교육공무원이나 공무원들도 공무원법에 의해서 공무원이 되기 전에는 마약 검사를 통해서 음성 판정이 나는 기록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었는데요.
당연하지요, 그건 신체 검사의 소변 검사하면 기본적으로 나오는 거니까. 지금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복무 중인 장병은……
왜 엉뚱한 걸 갖다 붙입니까?
지금 교육공무원들 이것 검사를 해요?

예, 합니다. 들어올 때 하게 돼 있습니다.
아니, 하게 되어 있는 거지 하지는 않잖아요?

아닙니다. 들어올 때 무조건 내야 되고요.
아니, 상시적으로 하냐는 말이지요, 불심검문하듯이.

복무 중인 장병은……
그리고 군인들도 들어갈 때 다 하잖아요?

예, 하고요. 지금 하도록 돼 있는데……
그런데 왜 또 하는 거예요?

그걸 법으로 간부도 올린 것이고요.
아니, 잠깐만, 그렇게 하지 말고. 군인들도 입영할 때 다 하잖아요?

예.
그런데 교육공무원하고 뭐가 차이 있어요? 교육공무원 매년 합니까?

그리고 복무 중인 장병은……
매년 하냐고요.

임관할 때……
왜 똑같이 해요?

교육공무원들은 무조건 들어올 때 마약검사를 하게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군인들도 들어갈 때 하잖아요?

예, 그것을 지금 저희가 하고 복무 중인 장병은……
지금 그 얘기가 아니잖아.

병뿐만 아니라 간부를 하게 된 배경은요 미군도 동일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병이든 부사관이든 간부든 다크웹을 통해 가지고 대마초뿐만 아니라 신종 마약들을 인터넷을 통해서 구매를 하고 그게 물품으로 들어오는 양이 많았습니다.
지금 마약의 유통 경로나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차단해 주세요, 엉뚱한 얘기를 자꾸 해요.

저희가 무기를 소지하고 있고 집단생활을 하기 때문에 안전 차원에서 도입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안 하면 좋은 건데……
이 부분은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하신 분 얘기 때문에 더 확신이 생겼어, 이것 하면 안 되겠다는. 되도 않는 얘기를 지금 계속하고 있잖아요.
미군이 한다니까 따라서 한다는 것 아니야, 지금.
차관님께서는 퍼센티지 가지고 좀 전에 말씀하셨는데 한 몇 %까지 할 수 있겠어요?
아니요, 퍼센트 동의하지 않습니다.
퍼센트 동의하지 않으면 이건 나중에 이야기하도록 합시다. 이것 가지고……
나중이 아니고요. 지금 우리는 삭감의견에 동의합니다, 김병주·허영 위원님의.
삭감의견 있고 그냥 좀 퍼센티지 줄이자 하는 의견도 있고 이러니까 이것은 좀 이따가 우리 점심 먹으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보고 점심 먹고 와 가지고 바로 이야기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이 자리에서 앉아 가지고 딱 판단하는 것보다 약간 여유를 가지고 생각해 보면 좋은 묘안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요.
17번 안은 점심시간에 이야기 좀 해 가지고 오후 시간에 첫 번째 안으로 다루고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7번 안은 점심시간에 이야기 좀 해 가지고 오후 시간에 첫 번째 안으로 다루고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범계 위원 이 법령 이름이 뭐예요, 법 이름이?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입니다.
거기 몇 조에 있어요?

24조에 있습니다.
위원님들, 마스크 삭감 문제는 어떻게 결정하시렵니까?
마스크는 갖고 있어야 되겠지요.
예, 마스크는 해 주시지요.
또 겨울철에 많이 소요되니까.
그건 동의합니다.
차관님, 한 가지만. 두창백신이 생물학테러에 대비하는 거라면 이게 비축물자 아닙니까? 비축물자인데 이게 왜 방위력개선비로 들어가지 않고 전력운영비로 들어갔지요?

이게 의약품으로 분류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예산이 방위력개선비로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25년 방위력개선비의 화생방 장비·물자에 350억이 있는데, 제가 ‘왜 이게 의무물자냐, 평시에 사용하는 물자가 아니고 비축물자인데’ 이게 좀 의문입니다. 이해하시지요?

예.
전시에 생물학테러 대비한 거면 방위력개선비이지 이게 왜 의무물자냐? 그래서 이것은 다른 화생방 장비·물자 350억이 있는 그 포함에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말씀이 맞으신데요. 아무래도 의무물자인데다가 소요는 합참에서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소요가 백신이기 때문에 보관을 하고 또 의료전문기사가 접종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예방접종위원회 심의를 하기 때문에 편의상 저희 의무물자에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냐 하면 편의상 전력운영비가 18조밖에 안 되는데 이걸 이렇게까지 자꾸 집어넣으면, 저희는 인건비랑 운영비 어려운데 방위력개선비에 넣어 줘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얼마 안 되지만. 왜냐하면 생물학테러 대비 비용이니까.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것의 80%가 전부 다 유효기간이 지났다고 하는데 이것 가지고 됩니까, 차관님?

지금 저희가 판단하고 있는 것들은 아까 보고드렸던 25년도의 한 24만 명분 이런 것이 순차적으로 도래하기 때문에 그걸 말씀드린 겁니다.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80% 말씀하시는 것은 합참에서 소요를 제기할 때는 현원 52만 명뿐만 아니라 전시소요 보충분이라든가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동원인력까지 다 합쳤을 때 153만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원 외에는 평시에 질병청에서 4000만 명 이상의 보유분을 비축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질병청과 협의해서 현원이 아닌 부분은 질병청에서 보유하고 비축하는 것으로 합의 중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분은 교육공무원 이야기 왜 하신 거예요?

저희가 처음에……
그러니까 교육공무원도 매년 국방부가 하는 것처럼 30% 랜덤으로 조사를……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그런데 교육공무원 이야기를 왜 하셨냐고요?

아까 다른 공무원 다 하냐고 하셔서……
아니, 그러면 얘기하지 말아야지요.

처음 임관할 때 하는 것처럼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우리 군도 입영하거나 임관할 때 다 하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왜 교육공무원 얘기를 해 가지고 혼선을 주냐 이거예요.

죄송합니다.
선생님들한테 무슨 말 들으려고 그러세요?

죄송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17번, 정부안대로 수용을 하고 17번 두 번째, 의무물자확보 문제는 점심 식사 후에 1번 안으로 조정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스크 문제는 정부안 수용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허락을 하신다면 점심 식사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 10분이 됐는데……
17번, 정부안대로 수용을 하고 17번 두 번째, 의무물자확보 문제는 점심 식사 후에 1번 안으로 조정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스크 문제는 정부안 수용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허락을 하신다면 점심 식사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 10분이 됐는데……
12시 반까지 합시다.
반까지?
1시까지 합시다.
12시 반까지만 해요, 배고픈데.
배고픈데 정회하고 오후에는 빨리 땡겨 가지고 하면 되잖아요. 그게 안 좋을까요? 2시간 10분 동안 앉아 있어 가지고 전부 다 지금……
알아서 하십시오.
지금 날이 잘 섰는데 12시 반……
12시 반까지 합시다, 그러면.
속도 날 때 합시다.
그다음, 수석전문위원, 다음번 항.

심사보고서 30페이지 연번 18번, 아까 위원님들께서 다 동의하신 부분입니다.
연번 19번·20번 이어서 하겠습니다.
보건복지지원 세부사업입니다.
부승찬 위원님께서 외국의 선진화된 양성평등 정책사례 공유 목적으로 국외업무여비가 편성되어 있는데 올해 10월 14일 현재 기준 구체적인 출장 계획을 세우지 못하였으므로 20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고요.
그다음에 32페이지, 조국 위원님께서 성인지교육 콘텐츠 제작 연간 예산은 3억 5000만 원에 불과하므로 특정 금액 없이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부대의견을 제시해 주셨는데요. ‘국방부는 성인지교육 사업이 성범죄 예방 등 사업 목적에 부합하게 효과적으로 활용되고 있는지 점검과 성과분석 등을 실시한다’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번 19번·20번 이어서 하겠습니다.
보건복지지원 세부사업입니다.
부승찬 위원님께서 외국의 선진화된 양성평등 정책사례 공유 목적으로 국외업무여비가 편성되어 있는데 올해 10월 14일 현재 기준 구체적인 출장 계획을 세우지 못하였으므로 20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고요.
그다음에 32페이지, 조국 위원님께서 성인지교육 콘텐츠 제작 연간 예산은 3억 5000만 원에 불과하므로 특정 금액 없이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부대의견을 제시해 주셨는데요. ‘국방부는 성인지교육 사업이 성범죄 예방 등 사업 목적에 부합하게 효과적으로 활용되고 있는지 점검과 성과분석 등을 실시한다’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첫 번째, 양성평등 관련된 국외업무여비 2000만 원 삭감은 저희가 10월 기준으로 아마 출장 계획이 제대로 수립이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걸 지적하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올해 12월에 출장을…… 내년에는 저희가 NATO가 주관하는, 관련된 기관에 가서 업무를 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저희가 12월 초에 가서 협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진행이 되면 저희가 세부 계획 세워서 추진을 잘하겠습니다. 2000만 원은 정부안을 반영시켜 주시길 건의드리겠습니다.
성인지교육 관련된 것에 대한 필요성과 성과분석, 조국 위원님이 제시하신 것에 동의를 하고 여기 증액안이 제시되지 않았는데 위원님들께서 증액안을 제시해 주시면 증액안을 수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인지교육 관련된 것에 대한 필요성과 성과분석, 조국 위원님이 제시하신 것에 동의를 하고 여기 증액안이 제시되지 않았는데 위원님들께서 증액안을 제시해 주시면 증액안을 수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관님, 지금 사이버사령부 소령 문제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서 공군 대령이 또다시 그런 일이 있던데 그것 정신 나간 사람 아니에요? 성인지교육이 없어서 그런 일이 있었던 것입니까?

하여튼 전반적으로 거기에 대해서는 잘못이 됐고 저희가 관련된 것 지금 면밀히 검토하고 체크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성인지 콘텐츠 제작 예산 3억 5000만 원에 대한 증액 필요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보고 안을 달라고 하시는데 그게 아니고……

저희가 원래 작년도에 전체 예산이 18억이었고요 저희가 올해 2억 더 넣어서 20억을 해 놨는데, 저희들은 그런 판단에서 20억을, 2억을 증액시켜 놓은 것인데 조국 위원님께서 증액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셔서 제가 아직 증액안에 대한 규모를 판단은 못 했습니다.
아니아니, 그게 아니고 콘텐츠 제작 연간 예산.
저는 콘텐츠 제작이 필요하다고 보고 제가 법무부장관 시절에 국방부와 협업해서 콘텐츠를 공동 제작하고 효과가 있다는 보고를 받았어요, 사실은. 사병들한테 성인지 콘텐츠를 제작하고 배포를 하고 영상 틀어 주고 했더니 ‘많이 도움이 되더라. 모르는 부분 알았다.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가 오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해 보니 콘텐츠 제작하는 데 얼마가 더 있으면 좋겠다 하는 그게 있을 것 아니겠어요? 제작하는 데 돈이 꽤 많이 들어요.
저는 콘텐츠 제작이 필요하다고 보고 제가 법무부장관 시절에 국방부와 협업해서 콘텐츠를 공동 제작하고 효과가 있다는 보고를 받았어요, 사실은. 사병들한테 성인지 콘텐츠를 제작하고 배포를 하고 영상 틀어 주고 했더니 ‘많이 도움이 되더라. 모르는 부분 알았다.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가 오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해 보니 콘텐츠 제작하는 데 얼마가 더 있으면 좋겠다 하는 그게 있을 것 아니겠어요? 제작하는 데 돈이 꽤 많이 들어요.

인권단장입니다.
저희들이 사실은 교육 콘텐츠 자체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실질적으로 와서 교육을 해 주던 것들이 더 효과가 있다고 그래서 사실 이번 예산 증액의 대부분은, 토론식 교육의 강사 초빙의 돈을 좀 늘렸습니다. 증액을 해 주신다면, 요즘 병사들이 다양한 형태의 원격교육 자료를 많이 원해서 한 1억 정도 더 주신다면 저희들이 장병들 눈높이에 맞도록 다양한 형태로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사실은 교육 콘텐츠 자체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실질적으로 와서 교육을 해 주던 것들이 더 효과가 있다고 그래서 사실 이번 예산 증액의 대부분은, 토론식 교육의 강사 초빙의 돈을 좀 늘렸습니다. 증액을 해 주신다면, 요즘 병사들이 다양한 형태의 원격교육 자료를 많이 원해서 한 1억 정도 더 주신다면 저희들이 장병들 눈높이에 맞도록 다양한 형태로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1억이라고 얘기하셨어요?

예.
인권국장님, 사이버사령부 인원들이 약 3400명 됩니까? 그 장교 인원들에 대한 재교육…… 그러니까 사이버 공간상에서 일어난 일을 현실 세계에서 식별과 구분할 수 없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사이버사에 대한 재교육, 정신교육, 치유교육 이 프로그램이 지금 있나요? 그런 부분들을 긴급 소요로 좀 집어넣어야 하지 않아요?

사실은 사이버사에는 양성평등담당관이 있어서, 관련된 교육 수요도 있는데……
양성 문제가 아니고 정신적 치유 프로그램 말이에요. 사이버만 보고 있기 때문에 사이버 공간상에서 일어난 일을 현실 세계에 접목시키는 이런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 상상을 초월한 일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치료나 혹은 힐링, 이런 여타의 교육 프로그램이 있냐 이런 얘기예요.

아직 준비를 못 했는데 말씀 듣고 보니 필요합니다. 저희가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특화된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사이버사랑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이 건의드린 대로 콘텐츠 개발 비용이 지금 올해 예산에는 전체 20억 중에 3.4억이 들어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 3.4억에 1억을 추가 증액해 주시면 관련된 것의 콘텐츠 개발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딥페이크도 사병들이 굉장히 빠져들 가능성이 있는 분야예요. 그래서 딥페이크 확산 방지를 위한 콘텐츠 개발 이것도 필요할 것 같고요. 또 아까 사이버 얘기를 하셨지만 군 사이버수사대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수사역량 강화나 이런 것도 필요할 테고 또 딥페이크 범죄가 군 내부에 번지지 않도록 하는 여러 방안들을 강구하셔야 될 텐데 그게 1억 증액해서 됩니까, 아까 강사 예산만 얘기하셨는데?

지금 3억 4000에서 사실은 딥페이크 교육 부분도 포함되어 있는데 1억만 더 주신다면 아마 더 풍부하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규백 위원님 말씀에 다시 붙이면, 지금 경찰이나 소방공무원은 트라우마센터 예산이 주어졌는지 모르겠네요. 지난 정부에서 그걸 굉장히 중점적으로 했는데 군은 그런 게 되어 있어요?

지금 국방부 같으면 인권추진단, 각 군에 양성평등 관련된 센터들이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 트라우마를 치유하는 전담병원이 있냐고요.

군에 있습니다, 구리병원.

국군구리병원에 있습니다.

구리병원에 있는 것으로 지금 실무자들이 답하고 있습니다.
아, 있어요?
알겠습니다, 구리병원.
알겠습니다, 구리병원.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면……

위원장님, 연번 18번 관련해서 실무적으로 말씀드릴 부분이 하나 있어 가지고 허락해 주시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액 수용하는 부분 중에 추 위원님도 지금 말씀해 주셔서, 해병 6여단에 MRI 설치하는데 격실을 먼저 설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격실 설치비 총사업비가 8억 1100만 원인 것이고요 그중에 25년도에는…… 이게 사업을 2개년으로 나눠서 추진을 해야 됩니다, 설계를 먼저 필요로 해서요. 그래서 설계비를 먼저 주시면 26년까지 해서 완공을 하고 그다음에 MRI를 설치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8억 1100만 원 증액을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계산을 해 보니까 그중에 4600만 원의 설계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4600만 원으로 25년 증액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26년까지 차질 없이 공사 완료하고 MRI까지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증액 수용하는 부분 중에 추 위원님도 지금 말씀해 주셔서, 해병 6여단에 MRI 설치하는데 격실을 먼저 설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격실 설치비 총사업비가 8억 1100만 원인 것이고요 그중에 25년도에는…… 이게 사업을 2개년으로 나눠서 추진을 해야 됩니다, 설계를 먼저 필요로 해서요. 그래서 설계비를 먼저 주시면 26년까지 해서 완공을 하고 그다음에 MRI를 설치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8억 1100만 원 증액을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계산을 해 보니까 그중에 4600만 원의 설계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4600만 원으로 25년 증액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26년까지 차질 없이 공사 완료하고 MRI까지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필요하겠네요.

추가 설명드리면 지금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시설공사비가 8억 이상 되면 이게 2년 차, 다년 차 사업으로 하도록 시설 규정에 되어 있습니다, 1년 차에 못 끝내고. 그래서 내년도에 설계하는 것을 하고 26년도에 앞에서 얘기해 주셨던 MRI 예산을 넣어서 공사가 끝나면서 바로 설치하는, 이게 같이 패키지가 되는 겁니다. 또 늘어지지 않는 겁니다, 단지 앞에서만 하는 것이고. 그래서 25년도에는 설계하는 4600만 원이 필요하다고 지금 실장이 말씀드린 겁니다.
4600 증액해 달라 이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8억이 아니고?
그러면 8억 1100 대신에 4600만 올해 반영해 달라 그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현실적인 얘기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18번 안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19번 안은 정부안대로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예」 하는 위원 있음)
18번 안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19번 안은 정부안대로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1억 증액.
19번 안 1억 증액?
19번 안은 1억 증액을……

성인지교육 1억 증액에 대한 수용이 되겠습니다.
1억 증액.
전문위원, 다음.
전문위원, 다음.

다음, 연번 20번 되겠습니다.
부승찬 위원님하고 추미애 위원님이 장비획득 단위사업과 관련돼서 감액 173억이 나온 것은 21번과 22번·23번·24번·25번·26번·27번까지의 세부사업을 합쳐서 총괄적으로 나오게 된 부분이고요 이 부분은 20항은 그저 참고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1번 들어가겠습니다.
기동장비 세부사업입니다.
강대식·강선영·김병주·성일종·유용원·임종득·추미애·한기호, 성일종·안규백·유용원·한기호 위원님께서 군의 전투준비태세 유지를 위한 표준차량 등의 보유율 향상과 구형 차량 운행에 따른 안전사고 위험 및 차량 노후도 감소를 위해 각각 829억 1900만 원 혹은 778억 1500만 원의 증액을 요청하셨고요. 황희 위원님께서는 신형 표준차량을 적기에 확보하기 위하여 213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고요. 김병주 위원, 허영 위원님께서는 2025년도 연부액을 초과하는 금액이 예산안에 반영되어 있어 과다 편성된 4억 1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요청 사항이고요.
다음에 35페이지 연번 22번, 화력장비 사업과 관련해서는 김병주 위원, 허영 위원님께서 낙찰차액에 따른 집행불능 예산 1억 4800만 원 그리고 항공장비 사업과 관련해서는 낙찰차액으로 인한 금액과 취소된 등등……
부승찬 위원님하고 추미애 위원님이 장비획득 단위사업과 관련돼서 감액 173억이 나온 것은 21번과 22번·23번·24번·25번·26번·27번까지의 세부사업을 합쳐서 총괄적으로 나오게 된 부분이고요 이 부분은 20항은 그저 참고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1번 들어가겠습니다.
기동장비 세부사업입니다.
강대식·강선영·김병주·성일종·유용원·임종득·추미애·한기호, 성일종·안규백·유용원·한기호 위원님께서 군의 전투준비태세 유지를 위한 표준차량 등의 보유율 향상과 구형 차량 운행에 따른 안전사고 위험 및 차량 노후도 감소를 위해 각각 829억 1900만 원 혹은 778억 1500만 원의 증액을 요청하셨고요. 황희 위원님께서는 신형 표준차량을 적기에 확보하기 위하여 213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고요. 김병주 위원, 허영 위원님께서는 2025년도 연부액을 초과하는 금액이 예산안에 반영되어 있어 과다 편성된 4억 1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요청 사항이고요.
다음에 35페이지 연번 22번, 화력장비 사업과 관련해서는 김병주 위원, 허영 위원님께서 낙찰차액에 따른 집행불능 예산 1억 4800만 원 그리고 항공장비 사업과 관련해서는 낙찰차액으로 인한 금액과 취소된 등등……
똑같은 얘기니까, 연부액 차이니까 일괄 설명해도 되겠어요.

예.
항공장비는 9억 700만 원 감액, 함정장비 사업에서는 11억 8100만 원 감액, 통신전자장비 사업과 관련해서는 14억 4500만 원이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이유 때문에 감액된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조국 위원님께서 연례적 집행 부진 이유를 들어서 47억 5800만 원 감액을 요청하셨고, 부승찬 위원님께서 과다한 이·전용, 이월 및 불용 등의 연례적 집행 상황을 감안해서 126억 원을 삭감하는 의견입니다.
다음, 36페이지의 일반장비에서는 9억 3100만 원의 감액입니다.
항공장비는 9억 700만 원 감액, 함정장비 사업에서는 11억 8100만 원 감액, 통신전자장비 사업과 관련해서는 14억 4500만 원이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이유 때문에 감액된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조국 위원님께서 연례적 집행 부진 이유를 들어서 47억 5800만 원 감액을 요청하셨고, 부승찬 위원님께서 과다한 이·전용, 이월 및 불용 등의 연례적 집행 상황을 감안해서 126억 원을 삭감하는 의견입니다.
다음, 36페이지의 일반장비에서는 9억 3100만 원의 감액입니다.
연부액 초과?

예. 이것도 집행불능한 예산이기 때문에 아마……
27번, 정밀측정장비는 추미애 위원님께서 25년 예산안에서 전년 대비 5억 6500만 원 감액되었으나 최근 30억 수준의 미집행액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감액 규모는 이에 못 미치는 수준이다 하셔서 25억 3400만 원 감액조정 의견 내셨고요. 그다음에 부승찬 위원님께서도 연례적 집행이 미흡한 사업이라 해서 19억 원 삭감 의견을 내셨습니다.
이상입니다.
27번, 정밀측정장비는 추미애 위원님께서 25년 예산안에서 전년 대비 5억 6500만 원 감액되었으나 최근 30억 수준의 미집행액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감액 규모는 이에 못 미치는 수준이다 하셔서 25억 3400만 원 감액조정 의견 내셨고요. 그다음에 부승찬 위원님께서도 연례적 집행이 미흡한 사업이라 해서 19억 원 삭감 의견을 내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기동장비 구형 표준차량 관련돼서 2개 증액안을 주셨는데 저희 국방부는 829억 1900만 원 증액안에 대해서 수용하겠습니다.
차관님, 표준차량이 예산이 태워지면 전력화가 언제 되는 겁니까?

표준차량을 획득하는 연도……

24년부터 41년까지 순차적으로……
이게 지금 17년뿐이 안 됐잖아요. 그런데 벌써 이렇게 노후화됐습니까?

지금 표준차량 말씀이십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가 갖고 있던 구형 5t, 2t 반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표준차량으로 교체해 나가는 것입니다.
장병들이 휴가 갈 때 타는 그런 차량이나, 25인승 이것 아닙니까?

그게 아니고 군용트럭을 얘기하는……
트럭이에요?

2와 1/2t, 5t 트럭 이런 것을 얘기합니다.
3쿼터t, 조그만 것……
예, 3쿼터t요.
회의를 좀 원활하게 진행합시다.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데 자꾸 중간에 끼어들어 버리니까 원활하게 안 가잖아요, 계속.

지금 말씀하신 것은 저희 군용트럭, 안규백 위원님이 알고 계신 2t 반, 5t 이런 것들의 노후된 것들 교체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증액안을 황희 위원님까지 해서 3건의 증액안을 주셨는데 저희가 최초에 했던 것에 정말 반영되지 못했던 게 829억 1900만 원입니다. 이것을 증액해 주시면 저희가 사업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의 기동장비 분야, 김병주 위원님하고 허영 위원님께서 제기해 주셨던 미계약 낙찰 분야 4억 1000만 원 감액안 수용하겠습니다.
그 이외에 화력장비 또 김병주·허영 위원님께서 제기해 주셨던 1억 4800만원 그 감액안 수용하겠습니다.
항공장비 관련된 내용 9억 7000만 원 감액안 수용하겠습니다.
앞의 기동장비 분야, 김병주 위원님하고 허영 위원님께서 제기해 주셨던 미계약 낙찰 분야 4억 1000만 원 감액안 수용하겠습니다.
그 이외에 화력장비 또 김병주·허영 위원님께서 제기해 주셨던 1억 4800만원 그 감액안 수용하겠습니다.
항공장비 관련된 내용 9억 7000만 원 감액안 수용하겠습니다.
오케이, 다 수용하면 되겠네요.

함정장비 관련돼서 감액안 주신 11억 8100만 원 수용하겠습니다.
김병주·허영 위원님이 같은 항목 통신전자장비에서 처음에 14억 4500만 원 감액안을 주셨는데 이것도 계약 낙찰 차액이기 때문에 14억 4500만 원 감액안 수용하겠습니다.
두 번째, 조국 위원님께서 주신 이게 이·전용 문제로 인해서 47억 원 감액을 주셨는데 사실 저희가 이 분야 통신장비에 대한 올해 집행률이 한 90%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집행에 관련된 감액보다는 지금 여기 내용에 보면 여기도 지금 현재 저희가 사업이 취소되고 계약을 하지 못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조국 위원님이 제시하신 47억 5800만 원 같은 경우는 12억 감액안에 동의하겠습니다.
일반장비 관련돼서 9억 3100만 원 감액안 주셨는데 동의하겠습니다.
정밀측정장비 관련해서 추미애 위원님께서 집행과 관련돼서 부진으로 해서 감액 의견을 25억 3400만 원을 주셨는데 이것은 좀 저희가 정부안을 건의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5년도에 이러한 집행 부진을 고려해서 한 5.6억 원 정도 기감액이 됐고 이것이 23·24·25년도 3년 차 사업으로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획대로 25년도에 51억 정도를 집행을 해야 되는데 이게 감액이 되면 좀 집행이 제한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부안으로 좀 반영해 주실 것을 건의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부승찬 위원님께서 제시하셨던 미집행으로 1억 9000만 원 감액인데 이것도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정부안 반영을 건의드리겠습니다.
김병주·허영 위원님이 같은 항목 통신전자장비에서 처음에 14억 4500만 원 감액안을 주셨는데 이것도 계약 낙찰 차액이기 때문에 14억 4500만 원 감액안 수용하겠습니다.
두 번째, 조국 위원님께서 주신 이게 이·전용 문제로 인해서 47억 원 감액을 주셨는데 사실 저희가 이 분야 통신장비에 대한 올해 집행률이 한 90%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집행에 관련된 감액보다는 지금 여기 내용에 보면 여기도 지금 현재 저희가 사업이 취소되고 계약을 하지 못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조국 위원님이 제시하신 47억 5800만 원 같은 경우는 12억 감액안에 동의하겠습니다.
일반장비 관련돼서 9억 3100만 원 감액안 주셨는데 동의하겠습니다.
정밀측정장비 관련해서 추미애 위원님께서 집행과 관련돼서 부진으로 해서 감액 의견을 25억 3400만 원을 주셨는데 이것은 좀 저희가 정부안을 건의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5년도에 이러한 집행 부진을 고려해서 한 5.6억 원 정도 기감액이 됐고 이것이 23·24·25년도 3년 차 사업으로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획대로 25년도에 51억 정도를 집행을 해야 되는데 이게 감액이 되면 좀 집행이 제한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부안으로 좀 반영해 주실 것을 건의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부승찬 위원님께서 제시하셨던 미집행으로 1억 9000만 원 감액인데 이것도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정부안 반영을 건의드리겠습니다.
1억 9000? 19억.

19억입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별다른 이의는 없습니다.
뒷부분에 가서 불수용 내린 추미애 위원님하고 부승찬 위원님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면요 정밀측정장비 획득 사업 같은 경우는 매년, 그냥 한 해도 아니고 매년 과도한 이·전용하고 이월, 불용이 발생했어요. 이런 상황에서 집행이 지금 미흡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어찌 됐든 통계적으로 봤을 때 매년 20% 정도지요. 20% 내외의 미집행이 있었던 만큼 그래서 2025년도 예산도 마찬가지로 15% 정도를 삭감하여 19억 정도는 삭감이 맞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한두 해도 아니고 매년 이렇게 미집행되고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정부 원안으로 간다는 건 사실 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15% 삭감이 반드시 관철돼야 된다라는 입장입니다.
추미애 위원님.
이미 21년·22년·23년 계속해서 미집행이 돼 왔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25년 예산안에서도 5억 삭감이 된 거지요. 그런데 최근에도 매년 30억 수준으로 미집행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걸 정부 원안대로 간다는 건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25억까지는 아니더라도 부승찬 간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9억 정도의 감액 수준은 필요하다, 그래야지만 정부도 미집행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지, 이것 계속 지적돼 왔던 사항입니다.
차관님,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앞에서 지적하신 거 맞습니다. 그래서 한 80% 후반대 정도의 집행률이었는데 저희가 올해는 93%의 집행률을, 그런 문제들을 지적을 계속 받아서 집행에 관해 94% 집행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집행 부진에 대한 것들을 저희가 예산편성할 때 이미 4% 정도를 감액을 하고 편성을 했고 또 올해 집행률이 93%로 전년도보다는 향상이 됐기 때문에 저희 정부안을 반영해 주시면 저희가 내년도는 좀 더 집행에 관심 갖고 해서 정상 집행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것.
동의 못 하겠어요. 이게 매년 하시는 말씀이에요. 감액하고 올라왔다, 똑같은 얘기 지금 제가 잠깐 자리를 비우긴 했습니다마는 똑같은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추미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25억은 안 되더라도 19억은 감액하는 게 맞다.
이 20%는 21년부터 죽 보니까 미집행 비율을 가지고 20% 삭감을 하는 감액 의견을 낸 거거든요. 미집행 비율이 평균 내면 한 20%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0% 삭감을 한 건데 만약에 19억으로 가면 미집행 비율에 못 미치는 한 15% 정도 되겠지요. 그래서 국방부 의견하고 제 의견하고 중간선인 부승찬 간사 위원님 의견이 합리적이겠다 이렇게 봅니다.

위원님, 정상적으로 보면 21·22·23년도의 집행 보면 정확한 수치는 84·95·87이고 올해가 93이거든요. 평균 하면 한 90%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저희가 90% 집행이기 때문에 올해 예산에서 전체 예산의 한 4%를 감액을 한 거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감액을 하신다면 전체적으로 10%의 집행 부진분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그것을 기감액안에 4% 넣었으니까 한 5% 정도의 감액안을 주시면 그것을 갖고 저희가 내년도에 더 집행을 잘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10%가 돼야 되는 거지요. 이미 4% 뺐으니까 6%만……
그래요, 그러면 6%, 여기 국민의힘 위원님들께서도 6%로 감액하는 걸로 그렇게 정리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추 위원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6% 감액하면 얼마지요?

바로 계산하겠습니다. 7억 6000만 원입니다.
7억 6000만 원.
정리하겠습니다.
20번항 정부안 수용. 21번항 일부수용, 죽 가서 뒷부분 정밀측정장비 7억 6000만 원 감액, 전문위원님 됐습니까?
정리하겠습니다.
20번항 정부안 수용. 21번항 일부수용, 죽 가서 뒷부분 정밀측정장비 7억 6000만 원 감액, 전문위원님 됐습니까?

예.
점심 먹고 합시다.
오찬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4시 30분부터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찬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4시 30분부터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5분 회의중지)
(14시3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수석전문위원이 계속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 수석전문위원이 계속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연번 28번, 37쪽이 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리튬전지 보관용 컨테이너 확보가 필요하다고 9억 700만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요. 기존 노후 관사에 에어컨, 세탁기 등 가전 비품 제공을 위한 4037억 8200만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그다음에 원적외선 난방패널 기술을 군 경계초소에 도입을 하기 위한 예산 1억 5000만 원에 대한 증액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연번 29번입니다.
통신물자 사업과 관련돼서 연례적으로 집행이 미진한 사업에 대해서 10억 원의 예산 삭감 의견이 있었고요.
30번, 물자유지 사업과 관련해서 군 급식 전체 콜드체인 강화를 위해서 6억 5000만 원의 예산 증액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부대의견으로 국방부는 군의 콜드체인 시스템 도입에 대한 유효한 성과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군단급 확대 시범사업을 하절기에 실시하도록 적극 유치한다라는 사항이 있습니다.
다음, 연번 31번입니다.
화력장비 세부사업이 되겠습니다.
특전여단 장비·물자 패키지 보강과 관련하여 2억 7000만 원의 예산 증액 요구가 있었습니다.
다음, 연번 32번 수송활동 세부사업이 되겠습니다.
많은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셨는데요, 이사화물비 현실화와 관련하여 이사화물비는 실비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바 적정 수준 지급을 위해 필요한 255억 800만 원의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와 반면에 10년 이상 장기복무 독신간부의 경우에도 현 가족이사 수준의 이사비용 지급을 위해 10억 원 증액 요구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연번 33번,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입니다.
포항특정경비지역사령부 소나무재선충병 피해 확산을 막고 주민 소득 및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예산 48억 혹은 11억 38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한 선진화된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위해서 예산 439억 24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연번 28번, 37쪽이 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리튬전지 보관용 컨테이너 확보가 필요하다고 9억 700만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요. 기존 노후 관사에 에어컨, 세탁기 등 가전 비품 제공을 위한 4037억 8200만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그다음에 원적외선 난방패널 기술을 군 경계초소에 도입을 하기 위한 예산 1억 5000만 원에 대한 증액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연번 29번입니다.
통신물자 사업과 관련돼서 연례적으로 집행이 미진한 사업에 대해서 10억 원의 예산 삭감 의견이 있었고요.
30번, 물자유지 사업과 관련해서 군 급식 전체 콜드체인 강화를 위해서 6억 5000만 원의 예산 증액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부대의견으로 국방부는 군의 콜드체인 시스템 도입에 대한 유효한 성과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군단급 확대 시범사업을 하절기에 실시하도록 적극 유치한다라는 사항이 있습니다.
다음, 연번 31번입니다.
화력장비 세부사업이 되겠습니다.
특전여단 장비·물자 패키지 보강과 관련하여 2억 7000만 원의 예산 증액 요구가 있었습니다.
다음, 연번 32번 수송활동 세부사업이 되겠습니다.
많은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셨는데요, 이사화물비 현실화와 관련하여 이사화물비는 실비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바 적정 수준 지급을 위해 필요한 255억 800만 원의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와 반면에 10년 이상 장기복무 독신간부의 경우에도 현 가족이사 수준의 이사비용 지급을 위해 10억 원 증액 요구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연번 33번,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입니다.
포항특정경비지역사령부 소나무재선충병 피해 확산을 막고 주민 소득 및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예산 48억 혹은 11억 38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한 선진화된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위해서 예산 439억 24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하십시오.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리튬전지 보관용 컨테이너 확보 사업을 위한 9억 700만 원 증액안 수용합니다.
두 번째, 기혼 간부들 노후 관사에 들어가는 에어컨, 세탁기 등 가전제품 빌트인 사업을 위해서 4037억 8200만 원 증액 요구안을 주셨는데 빌트인을 설치하는 것에 대한 것에는 동의를 하지만 지금 기존에 운영하던 간부들의 이것에 대한 선호도 또는 예산의 적정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가 안 돼 있습니다. 위원장님, 이것은 좀 신중한 증액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난방패널 기술 군 경계초소에 적용하는 1.5억 원 증액에 동의합니다.
통신장비 획득 사업에 대한 집행 부진으로 부승찬 위원님께서 10억 원 감액안을 주셨는데 지금 지적하신 이 통신물자 분야는 저희가 21년도의 약 70% 집행률 이후에 95% 이상을 유지하고 올해는 98% 집행률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위원님. 그래서 정부안으로 좀 반영해 주실 것을 건의드리겠습니다.
군 급식 전체 콜드체인 강화를 위해서 군단급 추가 시범을 위한 증액 6억 5000만 원 수용하겠습니다.
그리고 특전여단 패키지 보강을 위해서 저격총 소음기 증액을 위한 2억 7000만 원 증액 수용하겠습니다.
간부들 이사화물비 현실화를 위한 255억 800만 원 증액안 수용합니다.
강선영 위원님께서 10년 차 장기 독신 간부들에 대한 이사를 위해서 10억 증액을 요구해 주셨는데 이것을 기혼 간부들의 수준으로 맞춰서 지급하려면 저희가 판단할 때는 한 135억 원 정도 증액이 필요합니다.
먼저 리튬전지 보관용 컨테이너 확보 사업을 위한 9억 700만 원 증액안 수용합니다.
두 번째, 기혼 간부들 노후 관사에 들어가는 에어컨, 세탁기 등 가전제품 빌트인 사업을 위해서 4037억 8200만 원 증액 요구안을 주셨는데 빌트인을 설치하는 것에 대한 것에는 동의를 하지만 지금 기존에 운영하던 간부들의 이것에 대한 선호도 또는 예산의 적정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가 안 돼 있습니다. 위원장님, 이것은 좀 신중한 증액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난방패널 기술 군 경계초소에 적용하는 1.5억 원 증액에 동의합니다.
통신장비 획득 사업에 대한 집행 부진으로 부승찬 위원님께서 10억 원 감액안을 주셨는데 지금 지적하신 이 통신물자 분야는 저희가 21년도의 약 70% 집행률 이후에 95% 이상을 유지하고 올해는 98% 집행률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위원님. 그래서 정부안으로 좀 반영해 주실 것을 건의드리겠습니다.
군 급식 전체 콜드체인 강화를 위해서 군단급 추가 시범을 위한 증액 6억 5000만 원 수용하겠습니다.
그리고 특전여단 패키지 보강을 위해서 저격총 소음기 증액을 위한 2억 7000만 원 증액 수용하겠습니다.
간부들 이사화물비 현실화를 위한 255억 800만 원 증액안 수용합니다.
강선영 위원님께서 10년 차 장기 독신 간부들에 대한 이사를 위해서 10억 증액을 요구해 주셨는데 이것을 기혼 간부들의 수준으로 맞춰서 지급하려면 저희가 판단할 때는 한 135억 원 정도 증액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금액을 낮춰서 좀……

그래서 10억 증액으로서는 이것을 집행하기가 어려워서 혹시 그것에 대해서 의견 주시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포항특정경비지역에 있는 소나무재선충병 피해 확산 관련해서 우리 위원장님하고 김병주 위원님께서 의견을 주셨는데 저희가 지금 확인할 때 방재에 관련된 특별법은 국방부 소관이 아니고 산림청하고 지자체의 관할이기 때문에 국방부 예산으로 이것을 집행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검토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기호 위원께서 제시해 주신 해병대 안전단과 관련된 예산은 이게 좀 오탈자가 있는 것 같습니다. 439억이 아니고 4억 3900만 원을 증액 요구하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동의하지만 지금 각 군의 안전단에서 운용하는 예산 자체가 그렇게 규모가 크지 않습니다. 그런데 해병대만 이렇게 4억 단위로 올려 주면, 지금 해군 같은 경우는 2억 7000만 원, 공군 같은 경우는 2억 6000만 원으로 안전단 관리에 대한 비용을 쓰고 있어서 또 그런 형평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판단한 것은 적정 병력 규모 등을 고려했을 때는 1억 6000만 원 정도 편성이 타당하고 현재 편성된 것을 제외한 8400만 원 증액의 수용안을 건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포항특정경비지역에 있는 소나무재선충병 피해 확산 관련해서 우리 위원장님하고 김병주 위원님께서 의견을 주셨는데 저희가 지금 확인할 때 방재에 관련된 특별법은 국방부 소관이 아니고 산림청하고 지자체의 관할이기 때문에 국방부 예산으로 이것을 집행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검토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기호 위원께서 제시해 주신 해병대 안전단과 관련된 예산은 이게 좀 오탈자가 있는 것 같습니다. 439억이 아니고 4억 3900만 원을 증액 요구하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동의하지만 지금 각 군의 안전단에서 운용하는 예산 자체가 그렇게 규모가 크지 않습니다. 그런데 해병대만 이렇게 4억 단위로 올려 주면, 지금 해군 같은 경우는 2억 7000만 원, 공군 같은 경우는 2억 6000만 원으로 안전단 관리에 대한 비용을 쓰고 있어서 또 그런 형평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판단한 것은 적정 병력 규모 등을 고려했을 때는 1억 6000만 원 정도 편성이 타당하고 현재 편성된 것을 제외한 8400만 원 증액의 수용안을 건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안규백 위원님.
안규백 위원님.
차관님, 37페이지의 가전제품과 에어컨, 냉장고, 침대 노후화 교체 문제와 관련해서요. 이게 지금 군에서 보통 못 쓰는, 노후화되거나 폐품 처리해야 될 그런 상황에 있는 가전제품이나 비품들도 다 보존기간인가 있지요, 몇 년 동안 의무적으로 써야 된다?

지급하는 가전제품에 관해서는 그렇습니다.
가전제품뿐만 아니라 침대, 무슨 주방용 기기 이런 것도 다 있지요?

예.
이것을 좀 국방부…… 이게 훈령으로 합니까? 장관 훈령입니까?

훈령인지……
이것은 행정보급관이나 군의 간부들이 회의를 해 가지고 이것이 보존 기간이 안 되더라도 교체 필요가 있는 것은 교체해야 되거든요.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부 들어와 가지고 해군 모 교육사령관이 이 문제로 징계를 받았잖아요.

예, 알고 있습니다.
무혐의로 나왔지만……
사람의 무게에 따라서 예컨대 이영빈 실장 같은 분은 몸무게가 많이 나가니까 저분이 쓰면 오래 못 쓸 것이고 차관이 쓰면 오래 쓸 것 아닙니까? 사람의 체질에 따라 다른데 그걸 일률적으로 적용 기간, 이것은 좀 무리가 있다. 그래서 이것은 부대장이나 부대 간부들 재량권에 어느 정도 맡겨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이것 좀 고쳐야 될 것 같아요.
사람의 무게에 따라서 예컨대 이영빈 실장 같은 분은 몸무게가 많이 나가니까 저분이 쓰면 오래 못 쓸 것이고 차관이 쓰면 오래 쓸 것 아닙니까? 사람의 체질에 따라 다른데 그걸 일률적으로 적용 기간, 이것은 좀 무리가 있다. 그래서 이것은 부대장이나 부대 간부들 재량권에 어느 정도 맡겨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이것 좀 고쳐야 될 것 같아요.

예, 관사에 들어가 있는 비품에 대한 교체 건을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위원님 의견에 동의하고, 지금 여기 낸 것은 그게 아닌……
아니, 이게 나온 김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알겠습니다.
저……
강선영 위원님 의견……
차관님, 좀 전에 말씀드린 초급간부 단독이사 관련해서 지금 현재 가족이사일 경우에는 21년도에 동결됐지만 40㎞ 이하는 119만 원, 480㎞ 초과하면 289만 원입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현재 단독이사는 10년을 근무했든 20년을 근무했든 29만 원밖에 안 나오는데 29만 원으로는 차 한 대 빌릴 수 없으니 제가 생각할 때 그래도 10년 정도 근무하면 본인이 갖고 다닐 짐도 어느 정도 있으니까, 최하 40㎞ 이하 119만 원 정도지 않습니까? 그 수준 이하, 29만 원으로는 차 한 대 빌릴 수가 없으니 차 한 대 정도 빌릴 수 있는 만큼은 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100억 원 이렇게 든다고 하시니 지금 당장 제가 얼마 해 달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29만 원이라고 되어 있는 그 금액이 너무 적다, 그래서 10년 이상은 그렇게 좀 반영해 달라 그 말씀입니다.

예, 위원님 지금 저희가 독신, 단독이사 하는 것 말고 기존 간부들에 대한 증액안을 수용했고 말씀하신 영역은 좀 더 세부적인 재원이 검토가 되니까 추후에 이것은 부대의견으로 넣어서 단독이사도 해 주시면 저희가 검토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부승찬 위원님, 29번 불수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21년도 미집행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통신장비 운영 그것 말씀하시는……
예, 통신물자. 80억 정도 되지요?

예, 통신물자 21년도에 불용액이……
80억 정도……

8억 7000만 원 정도입니다, 8억 7000만 원 정도.
8억이에요?

예.
그다음에 22년도는요?

22년도는 2억 한 3000만 원 정도.
2억 3000만 원?

예.
이게 지금 어느 정도 올랐어요, 전년 대비? 증액이지요?

예, 24년도에는 편성액이 198억이었고 올해에는 205억입니다. 한 7억 정도 오른 것……
지금 보면 추경 감액하고 이·전용하고 그다음에 이월액하고 불용액을 합치면 21년도 미집행 금액이 80억이에요, 80억 3700만 원.

혹시 지금……
추경 감액이랑 이·전용 그리고 이월·불용액까지 포함해서, 맞지요?

예, 21년도……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22년도에 이것 하나만 보는 게 아니고요, 35억 7000만 원 정도 돼요. 그다음에 23년도에 12억, 좀 줄어드는 감소 추세에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편성 예산안을 보면 전년 대비 6억 5900만 원인가요? 증액되고 있어요. 그래서 과다 계상된 측면이 있다 이걸 지적하는 거거든요.

위원님 지적사항인데 이게 지금 보면 사실 집행률이 다른 어떤 장비나 물자보다 상당히 높은 영역에 있는 것으로 저희는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올해도 98% 정도가 집행이 되고 있는 사항이라고 평가되는데요.
그러니까 그게 이·전용이라든지 이런 걸 다 포함해서 아니에요, 추경 이런 것 다 포함해서?

예.
국장님이 말씀해 보세요.

군수관리관입니다.
20년도, 21년도에는 코로나 관련해서 원자재 수급에 문제가 있어서 대부분 한 70%, 80%의 집행률을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원자재 수급이 해소되면서 회복세에 와 있고 그전에 원자재가 수급이 안 될 때는 예산편성 자체를 좀 줄이다가 이제 회복되면서 꼭 필요한 양을, 실수요를 반영해서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20년도, 21년도에는 코로나 관련해서 원자재 수급에 문제가 있어서 대부분 한 70%, 80%의 집행률을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원자재 수급이 해소되면서 회복세에 와 있고 그전에 원자재가 수급이 안 될 때는 예산편성 자체를 좀 줄이다가 이제 회복되면서 꼭 필요한 양을, 실수요를 반영해서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차관님, 28번 보면 한기호 위원님이 4037억 8200만 원 증액을 요구했는데 우리가 모르는 어떤 사안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증액을, 돈 액수를 보면 우리가 깜짝 놀랄 정도의 액수지만 무슨 이유가 있었다고 그렇게 생각 들지 않습니까?

해병대 안전단 관련된 예산?
아니요, 가전제품.

이것은 앞에서 거론이 됐지만 간부들이 이사가 잦기 때문에 저희가 이사화물비를 지원해 주는 증액안을 내주셔서 저희가 수용을 했는데, 그런 것을 근원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이사 다닐 때 많은 비용이 드는 게 에어컨 설치 비용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빌트인으로 관사에다 다 넣어 주고 갖고 다니지 않으면 이사화물비 이런 것들이 들지 않을 것이 아니냐는 접근에서 이것을 하고,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관사와 그 비용을 해 보니까 한 4000억 이상 이렇게 재원을 내셔서 이번에 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이 제로베이스라면 이게 맞는 말인데 기혼 간부들이 이미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이런 것을 구매해서 다 사용하고 운용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걸 다시 빌트인으로 만들려면 기존 관사들을 또 다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과연 예산으로서의 효용성, 적절성이 있을 것이냐 그다음에 간부들이 정말 그런 걸 선호하는 것이냐 이런 것들을 의견을 주셨는데 저희가 충분히 조사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저희가 충분히 조사하고 만약에 간부들도 선호하고 가능하다 그러면 이런 것을 근원적으로 만들고 이사화물비 이런 것을 수당으로 늘리는 것을 없애는 쪽으로도 한번 검토는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4000억이라는 예산을 내년도에 반영하는 건 현실적으로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이 제로베이스라면 이게 맞는 말인데 기혼 간부들이 이미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이런 것을 구매해서 다 사용하고 운용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걸 다시 빌트인으로 만들려면 기존 관사들을 또 다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과연 예산으로서의 효용성, 적절성이 있을 것이냐 그다음에 간부들이 정말 그런 걸 선호하는 것이냐 이런 것들을 의견을 주셨는데 저희가 충분히 조사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저희가 충분히 조사하고 만약에 간부들도 선호하고 가능하다 그러면 이런 것을 근원적으로 만들고 이사화물비 이런 것을 수당으로 늘리는 것을 없애는 쪽으로도 한번 검토는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4000억이라는 예산을 내년도에 반영하는 건 현실적으로 좀 어렵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신축 관사나 그다음에 리모델링 사업을 할 때 에어컨이 들어갑니까 아니면 여전히 빠져 있습니까?
신축 관사나 그다음에 리모델링 사업을 할 때 에어컨이 들어갑니까 아니면 여전히 빠져 있습니까?

지금 관사에는 시스템 에어컨으로 아예 설치되는 것 외에는 안 들어갑니다. 독신 숙소 이런 건 다 빌트인으로 집어넣어 주는데 기존 간부 숙소는 원래 건축할 때 빌트인으로 해 가지고 시스템에어컨들을 설치하는 것은 그대로 쓰는 것이고요. 그런 게 안 돼 있는 것들은 다 자기가 보유한 것을 쓰고 구매해서 씁니다.
아니, 새롭게 신축하는 관사들 같은 경우……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시스템 에어컨들이 대부분 설치가 되니까 그것은 한다고 봐야 됩니다.
다 돼 있는 거지요?

예.
리모델링 할 때도 설치를 하는 건가요, 지금 현재 추세로는?

시설국장이 좀 구체적으로……

시설국장입니다.
리모델링하는 경우에는 아파트의 여건이 충분치 않아 가지고 그러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리모델링하는 경우에는 아파트의 여건이 충분치 않아 가지고 그러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방부에서 좀 검토를 해서 숙소에 불편함이 없도록 중장기적으로라도 이건 검토는 해야 될 거예요, 아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차관께서 재선충 문제 이것은 전부 다 국방부 소관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행안부 소관이나 산림청이라든지 이런 데 소관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나 김병주 위원이 이야기한 부분은 전부 다 이것 국방부 영역 내에 있는 소나무재선충이라든지 이런 걸 이야기하거든요. 이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예산 자체를 국방부에서 안 낸다 하면 지자체나 아니면 행안부나 아니면 산림청이나 농해수산부나 여기하고 협업을 이루어 가지고…… 이것 너무 심한 것은 살리지도 못 해요. 이걸 다 다른 수종을 갖다가 새롭게 심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벌어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아무 대비도 없이 그냥 이렇게 가만 놔둔다는 것은 좀…… 그리고 다른 타 부처에서 국방부 영역 내, 국방부 땅 내에 있는 이런 부분을 ‘재선충 우리가 감당할게’ 이렇게 하겠냐는 말입니다. 말씀해 보세요.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은 군부대 안에서 발생하는 이런 것들 때문에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로는 관련 법규상에 그것들이 산림청하고 군부대가 협의를 해서 저희가 신고를 하고 거기에서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군부대 내에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산림청하고 협업하는 문제 또 지자체와 하는 것들에 대해서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산림청에서는 자기네들 책임이 아니라고 이렇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런 예산 증액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잘 협업을 해서 대처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국방부에서 강구를 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냥 이렇게…… 거의 많이 고사돼 있는 부분은 전부 수종을 다른 걸로 다 바꿔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안 계시면 정리를 하겠습니다.
28번은 정부안대로 수용하는 걸로 하고, 29번은 부승찬 위원께서 정부 이야기하는 그대로 수용을 하는 걸로 하고 31번까지, 그리고 뒷부분에 한기호 위원님께서 이야기한 439억 2400만 원 증액 문제는 오기로 인해 가지고, 4억 3900만 원인데 8400만 원만 증액하는 걸로 국방부에서 의견을 제시했기 때문에 이것은 정부 제시안으로 그냥 가도 되겠습니까?
28번은 정부안대로 수용하는 걸로 하고, 29번은 부승찬 위원께서 정부 이야기하는 그대로 수용을 하는 걸로 하고 31번까지, 그리고 뒷부분에 한기호 위원님께서 이야기한 439억 2400만 원 증액 문제는 오기로 인해 가지고, 4억 3900만 원인데 8400만 원만 증액하는 걸로 국방부에서 의견을 제시했기 때문에 이것은 정부 제시안으로 그냥 가도 되겠습니까?
단독이사비 그걸 부수 의견으로 좀 달아 놓는……
그것은 아까 전에 강선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대의견을 그렇게 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들었습니까?
전문위원, 들었습니까?

예.
수석전문위원, 다음 사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번 34번부터 37번까지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34번, 지상교육용 탄약 세부사업이 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실습용 공격 드론 획득과 관련하여 26억 4000만 원의 증액 의견 그리고 황색연막 연습용수류탄 획득과 관련하여 연말 재고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감액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23억 5500만 원의 의견과 10억 원 감액 의견 있겠습니다.
다음, 35번 되겠습니다.
주요기관 교육용탄약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범계·박선원 위원님께서 국회 심의 없이 자체 조정을 통한 예산 마련, 사업 검토 기간이 촉박해 업체 선정 및 제안서 평가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존재하는 만큼 24년도 구매 드론에 대한 적합성을 평가한 뒤 사업 진행이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80억의 삭감 의견을 냈습니다.
또 소형자폭드론의 경우에 전장에서 전투력을 발휘하기 위한 무기에 해당하므로 방위력개선사업으로 분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과 함께 부대의견을 두 가지 주셨는데요. ‘국방부는 향후 첨단과학기술을 활용한 무기체계 등과 관련하여 그 소요를 사전에 검토·결정함으로써 국회의 예산심의를 거쳐 획득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한다’. 또 하나 부대의견으로는 ‘국방부는 드론 등 첨단과학기술을 활용한 장비의 무기체계·전력지원체계 분류기준 및 예산편성기준의 명확성·구체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연구한다’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36항 탄약정비 세부사업이 되겠습니다.
추미애 위원님이 제시하신 의견인데요. 탄약정비 사업은 집행가능성을 반영해 일정 규모 감액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셨고 약 44억 800만 원의 감액 의견을 내셨습니다.
다음, 37번이 되겠습니다.
간부양성교육 세부사업이 되겠습니다.
학군후보생 지원율 하락 등을 고려하여 보다 합리적인 경제적 보상을 위한 학군후보생 생활지원금 지급단가 월 18만 원에서 36만 원으로 인상하는 데 필요한 예산 증액안을 내셨습니다. 127억 1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34번, 지상교육용 탄약 세부사업이 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실습용 공격 드론 획득과 관련하여 26억 4000만 원의 증액 의견 그리고 황색연막 연습용수류탄 획득과 관련하여 연말 재고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감액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23억 5500만 원의 의견과 10억 원 감액 의견 있겠습니다.
다음, 35번 되겠습니다.
주요기관 교육용탄약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범계·박선원 위원님께서 국회 심의 없이 자체 조정을 통한 예산 마련, 사업 검토 기간이 촉박해 업체 선정 및 제안서 평가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존재하는 만큼 24년도 구매 드론에 대한 적합성을 평가한 뒤 사업 진행이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80억의 삭감 의견을 냈습니다.
또 소형자폭드론의 경우에 전장에서 전투력을 발휘하기 위한 무기에 해당하므로 방위력개선사업으로 분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과 함께 부대의견을 두 가지 주셨는데요. ‘국방부는 향후 첨단과학기술을 활용한 무기체계 등과 관련하여 그 소요를 사전에 검토·결정함으로써 국회의 예산심의를 거쳐 획득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한다’. 또 하나 부대의견으로는 ‘국방부는 드론 등 첨단과학기술을 활용한 장비의 무기체계·전력지원체계 분류기준 및 예산편성기준의 명확성·구체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연구한다’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36항 탄약정비 세부사업이 되겠습니다.
추미애 위원님이 제시하신 의견인데요. 탄약정비 사업은 집행가능성을 반영해 일정 규모 감액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셨고 약 44억 800만 원의 감액 의견을 내셨습니다.
다음, 37번이 되겠습니다.
간부양성교육 세부사업이 되겠습니다.
학군후보생 지원율 하락 등을 고려하여 보다 합리적인 경제적 보상을 위한 학군후보생 생활지원금 지급단가 월 18만 원에서 36만 원으로 인상하는 데 필요한 예산 증액안을 내셨습니다. 127억 1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먼저 실습용 공격 드론 획득과 관련된 26억 4000만 원 증액안을 수용합니다.
황색연막 연습용수류탄 획득과 관련하여서는 추미애 위원님께서 제시해 주신 재고량을 고려해서 23억 5500만 원 감액안을 수용합니다.
박범계·박선원 위원님께서 제기해 주신, 24년도 드론 구매 사업을 지적하시면서 올해 예산 80억에 대한 감액안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정부안 반영을 건의드립니다.
설명을 드리면 24년도에 소형 자폭드론 살 때는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가 좀 시급성을 고려해서 사업을 추진했던 것이 맞습니다. 저희가 그런 것을 기초해서 25년도에는 정상적으로 업체 선정, 구매 선정 이런 것들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5년도도 같은 구매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소형 드론은 저희들이 무기체계가 아니고 탄약처럼 소모성 장비로 지금 판단을 하고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을 하다가 고장이 나면 계속 보충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 80억분의 소형 드론을 구매했고 25년도에도 그럴 계획입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정부안 반영을 건의드리겠습니다.
기타 부대의견으로 이것을 전력지원체계가 아닌 방위력개선비로 가는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저희가 이것은 신속한 획득에 가장 중점을 뒀기 때문에 방위력개선비로는 사실은 획득하는 절차가 너무 오래 걸려서 조금 현실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국방부가 소형 드론은 전력지원체계의 탄약으로 분류해 놨기 때문에 승인해 주시면 전력지원체계 속에서 저희들이 절차에 맞는 연구검토를 해 가면서 획득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탄약정비 사업 관련해서 추미애 위원님께서 25년도 예산편성액 중 44억 원의 감액의견을 주셨습니다. 아마 올해 탄약정비 사업의 예산이 작년 대비해서 한 220억 원이 증액된 것과 집행률 때문에 감액 의견을 주신 것 같은데 올해 220억 원이 증액된 중요한 이유는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주요 무기체계 중에 해군이 운용하는 어뢰가 있습니다. 보유하고 있는데 이것이 정비단계에 들어오는 해가 내년부터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정비 소요가 25년도에 반영이 되다 보니까 220억이라는 돈이 증액이 됐고, 지적해 주신 집행률에 대한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집행률을, 최대한 이월하고 불용이 없도록 하는데 저희가 탄약 관련된 불용하는 것은 거의 1% 내외 정도입니다, 탄약정비 사업은. 그래서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저희 정부안대로 감액 없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건의드리겠습니다.
학군후보생 관련된 보상비 18만 원 주는 걸로 해서 36만 원으로 해서 127억 1900만 원 증액안 수용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색연막 연습용수류탄 획득과 관련하여서는 추미애 위원님께서 제시해 주신 재고량을 고려해서 23억 5500만 원 감액안을 수용합니다.
박범계·박선원 위원님께서 제기해 주신, 24년도 드론 구매 사업을 지적하시면서 올해 예산 80억에 대한 감액안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정부안 반영을 건의드립니다.
설명을 드리면 24년도에 소형 자폭드론 살 때는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가 좀 시급성을 고려해서 사업을 추진했던 것이 맞습니다. 저희가 그런 것을 기초해서 25년도에는 정상적으로 업체 선정, 구매 선정 이런 것들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5년도도 같은 구매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소형 드론은 저희들이 무기체계가 아니고 탄약처럼 소모성 장비로 지금 판단을 하고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을 하다가 고장이 나면 계속 보충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 80억분의 소형 드론을 구매했고 25년도에도 그럴 계획입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정부안 반영을 건의드리겠습니다.
기타 부대의견으로 이것을 전력지원체계가 아닌 방위력개선비로 가는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저희가 이것은 신속한 획득에 가장 중점을 뒀기 때문에 방위력개선비로는 사실은 획득하는 절차가 너무 오래 걸려서 조금 현실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국방부가 소형 드론은 전력지원체계의 탄약으로 분류해 놨기 때문에 승인해 주시면 전력지원체계 속에서 저희들이 절차에 맞는 연구검토를 해 가면서 획득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탄약정비 사업 관련해서 추미애 위원님께서 25년도 예산편성액 중 44억 원의 감액의견을 주셨습니다. 아마 올해 탄약정비 사업의 예산이 작년 대비해서 한 220억 원이 증액된 것과 집행률 때문에 감액 의견을 주신 것 같은데 올해 220억 원이 증액된 중요한 이유는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주요 무기체계 중에 해군이 운용하는 어뢰가 있습니다. 보유하고 있는데 이것이 정비단계에 들어오는 해가 내년부터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정비 소요가 25년도에 반영이 되다 보니까 220억이라는 돈이 증액이 됐고, 지적해 주신 집행률에 대한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집행률을, 최대한 이월하고 불용이 없도록 하는데 저희가 탄약 관련된 불용하는 것은 거의 1% 내외 정도입니다, 탄약정비 사업은. 그래서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저희 정부안대로 감액 없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건의드리겠습니다.
학군후보생 관련된 보상비 18만 원 주는 걸로 해서 36만 원으로 해서 127억 1900만 원 증액안 수용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차관님, 차관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실습용 공격 드론에 대해서 공감을 하는데요. 지금 이 드론 도입이 어떤 것은 전력운영체계, 어떤 것은 방위력개선사업으로 오가고 있잖아요?

예.
지금 우리가 드론을 대대급 이하 그러니까 전술제대 이하의 전체가 다 어느 정도 정착되기 전까지는 한시적으로 획득 방법을 좀 일원화시킬 필요가 있지 않냐? 어떤 것은 방위력개선비, 전력운영비 이렇게 왔다 갔다 이 사이를 오가는데 한시적으로 일정 기간 한 사오 년 동안이라도 이것을 단일화시키는 것이, 표준화시키는 것이 어떠냐 이 생각인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방위력개선비로 가는 것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지금 중대형 드론 같은 경우는 다 방위력개선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소형급은 말씀하신 대로 전술제대급에서 운용되는 건데 이것은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 전력지원체계로 획득하는 것이 훨씬 낫고, 이것은 무기체계가 아니고 탄약 개념으로 가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따지자면 드론사령부와 또 지작사 예하에 있는 드론여단 외에는 없지 않습니까? 전술제대 이하에는 없잖아요. 없으니까 일정 기간 드론이 안정화되기 전까지는 이 두 양 체계를, 전력운영체계하고 방위력개선비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것을 표준화시켜서 일정 기간 동안 운용을 하는 게 어떠냐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저희도 가장 이상적인 것은 방위력개선비로 해서 이것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가장 좋은데 지금 현재는 획득할 수 있는 기본 인프라가 안 돼 있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 전력지원체계로 부득이 소형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것들을 어느 체계에서 운용해서 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대안을 만들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것들을 어느 체계에서 운용해서 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대안을 만들겠습니다.
한시적으로.
옆에 부승찬 위원님이 방금 독백을 했는데 귀에 쏙 들어와 가지고……
일단 첫째, 많이 배웠어요. 그래서 전력지원체계 혹은 방위력개선사업체계 어느 쪽에 분류할 거냐? 소형 자폭드론을 탄약처럼 취급한다 그러면 이게 현실적으로 바로 소요가 있을 정도의 그런 긴급성을 지금 전제하는 겁니까?
일단 첫째, 많이 배웠어요. 그래서 전력지원체계 혹은 방위력개선사업체계 어느 쪽에 분류할 거냐? 소형 자폭드론을 탄약처럼 취급한다 그러면 이게 현실적으로 바로 소요가 있을 정도의 그런 긴급성을 지금 전제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왜 그렇지요?

지금 현재 드론작전사령부하고 또 지작사 예하에 있는 드론봇전투단 또 군단급에서 운용되는 드론부대들이 각각 편성돼 있는데 저희가 지금 그 소형 드론을 편성해서 보급을 해 줘야 됩니다. 그런 것들의 맥락으로 지금 현재 소형 드론들을 저희가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편성해서 배치하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그것을 실제로 훈련용으로라도 써먹어요? 실제로 탄약처럼 장전해 가지고 그렇게 쓰냐 이 말이에요.

예.
쓴다?

예.
그러면 소형 자폭드론 같은 경우에 방위력개선사업으로 분류하는 부대의견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탄약처럼 쓰여지는 거니까?

예.
그러면 현실적으로 전장에 쓰여지는 것은 아니더라도 훈련용으로라도 지금 당장 소요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두 번째 부대의견과 세 번째 부대의견과 관련해서 이것은 안규백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취지하고 맥락은 비슷한데요. 지금 안규백 위원님은 표준 단일화의 필요성을 언급한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것도 지금 현실적으로는 구분하지 않을 수 없다, 소형과 중대형 구분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게 차관님 말씀이고.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촉박하게 업체를 선정하니까 업체 선정에 있어서의 어떤 투명성 공정성 또는 평가의 객관성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촉박하게 업체를 선정하니까 업체 선정에 있어서의 어떤 투명성 공정성 또는 평가의 객관성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예, 그런 것……
이것은 보완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 부분은?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24년도에 사업을 추진하면서 좀 그런 문제가 있었고 24년도에 사업을 추진하면서 가능한 업체 선정, 업체들 또 절차 이런 것들이 됐기 때문에 25년도에는 그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저희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부대의견 2번과 3번은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3번 같은 경우는 아마 안규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맥락으로 저희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두 번째는 예산심의 과정은, 지금 저희들이 이런 구매 사업은 다 이렇게 예산심의를 통해서 획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이 뭐예요? 오엑스 어느 쪽이에요, 2번하고 3번?

부대의견을 수용하는 것입니다.
수용하고, 1번 부대의견은……

저희는 지금……
불가능하다?

예. 전력운영비 쪽으로 획득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예, 감액 의견을 철회합니다.
위원장님!
예, 유용원 위원님.
저도 안규백 위원님 말씀하신 바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그런 점에서 국방부에서 교통정리를 잘해 주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소형 자폭드론을 포탄처럼 쓴다는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이해를 하지만 밖에 계신 분들이나 국회에서는 이해하시기 힘든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예를 들어 제가 알기로는 우크라이나전에서 우크라이나군이 이런 드론을 한 달에 한 1만 대 정도 소모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포탄처럼 소비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설명을 좀 쉽게 해 주실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교육용, 실습용 공격 드론 이게 이번에 폴란드에서 들어온 건가요, 24대?
그리고 소형 자폭드론을 포탄처럼 쓴다는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이해를 하지만 밖에 계신 분들이나 국회에서는 이해하시기 힘든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예를 들어 제가 알기로는 우크라이나전에서 우크라이나군이 이런 드론을 한 달에 한 1만 대 정도 소모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포탄처럼 소비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설명을 좀 쉽게 해 주실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교육용, 실습용 공격 드론 이게 이번에 폴란드에서 들어온 건가요, 24대?

교육용 그것은 거기에서 들어오는 게 아니고요. 그것은 부산 학교에 교육용으로 쓰기 위한 건데 그것은 하게 되면 저희가 다시 편성을 해야 됩니다, 기종은.
그러면 기종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고요?

예, 사업이 되면.
추미애 위원님.
탄약정비 사업은 어떻게 하는 걸 말하지요?

탄약은 저희가 확보한, 비축하고 있는 탄약들에 대해서 그 주기가 도래하게 되면 ASRP라고 그래서 탄약 성능을 정상적으로 제고시키는 이런 것들에 대한 사업들 연계 속에서 순차적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도 연도별로 보면 대강 한 3.3% 정도 평균 미집행 비율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이게 물량이 뚜렷하고 재고 되는 것도, 생산도 연도별로 일정하게 파악이 될 텐데 왜 이렇게 미집행액이 생기는 거지요? 애초부터 예산을 과다 계상하는 것 아닌가요?

군수관리관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저희들이 탄약정비 사업은 재래식탄 같은 경우는 유효기간은 길지만 유도탄 같은 경우는 10년이나 20년 수명이 있으면 그 안에 전자부품을 교체하거나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산을 한 발당 얼마씩 이렇게 편성해 놓는데 무조건 다 교체하는 것이 아니고 제조사에서 평가해 보고 교체할 부분은 교체하고 더 사용할 수 있을 부분을 더 사용하고 연말에 정산하다 보니까 계약분에 대해서 어떤 계약 잔액, 그러니까 정산 잔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 정도로 확보해 주셔야 저희들이 연초에 계약을 해서 나중에 정산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확정가 계약을 해 버리면 돈을 다 줘 버리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 정도로 확보해 주셔야 저희들이 연초에 계약을 해서 나중에 정산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확정가 계약을 해 버리면 돈을 다 줘 버리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해했습니다.
부승찬 위원님.
소형 자폭드론 원리가 어떻게 됩니까? 왜 일반폭탄으로 분류하지요?

이것은 비행을 시키고 목적지에 투발시켜서 타격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탄약처럼 운용이 됩니다.
목적지까지는 어떻게 가요?

지금 갖고 있는 것은 GPS나 좌표를 입력해서 타격을 하도록 하는 방안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새로운 무기체계지요?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무기체계에서는 새로운 무기체계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방위력개선사업으로 분류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여져요. 어떻게 일반폭탄하고 똑같이 분류해서 전력지원체계로 분류해 가지고…… 그리고 지난해 국회 심의 받았어요?

어떤 걸 말씀……
이 구매사업.

올해 구매해 왔던 것 말씀입니까?

그것은 24년도 예산에는 아마 편성이 안 돼 있는 예산이어서……
그래서.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돌렸어요, 올해? 올해 어떻게 돌려쓴 거예요, 이것?

80억 확보한 걸 얘기하시는 거지요?

군수관리관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용 탄약 예산에서 80억 원을 내역 변경해서 배정해서 소형 자폭드론을 계약해서 올해 내로 전력화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이스라엘-하마스 분쟁이나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을 보고 우리도 당장 급한 소요가 있는데 이것 획득하는 데 연구개발하고 수년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당장 시급한 소요를 일부 획득하기 위해서 예산을 이렇게 조정해서 올해는 했고 그래서 내년에는 정상적으로 이 예산에 반영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교육용 탄약 예산에서 80억 원을 내역 변경해서 배정해서 소형 자폭드론을 계약해서 올해 내로 전력화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이스라엘-하마스 분쟁이나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을 보고 우리도 당장 급한 소요가 있는데 이것 획득하는 데 연구개발하고 수년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당장 시급한 소요를 일부 획득하기 위해서 예산을 이렇게 조정해서 올해는 했고 그래서 내년에는 정상적으로 이 예산에 반영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국회 심의 없이 자체 조정을 통해서 예산을…… 새로운 무기체계라면서요, 아까. 새로운 무기체계를 구매하냐고요. 누가 납득하겠어요? 누가 납득하겠습니까? 전문가 얘기도 있고 하지만 일반인들, 전문가들 해서 누가 납득하겠어요? 그래서 이건 저는 80억 감액이 맞다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탄약정비 여기에 155㎜ 그다음에 신궁·천궁-Ⅱ 탄두도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다음에 탄약정비 여기에 155㎜ 그다음에 신궁·천궁-Ⅱ 탄두도 다 들어가는 거예요?

신궁·천궁 이런 것은 대부분 포함돼 있지만 재래식탄은 탄약정비 예산이 거의 반영돼 있지 않습니다. 정비할 소요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그냥 신형?

예, 그렇습니다.
새로운 유도폭탄 이런 것들이 주로……

예, 유도장치가 있거나 전자장치가 있는 게 대부분 예산이고 그냥 5.56㎜나 고폭탄이나 이런 것은 정비 소요가 거의 없습니다.
저는 전액 삭감해야 된다고 봐요, 전액 삭감. 필요하지 않은 예산이에요. 국장님이 잘 아시겠지요, 왜 필요하지 않은지?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아니, 왜 필요하지 않은지 모르세요? 제가 왜 이런 말씀……

탄약정비를 말씀하십니까?
예. 도입부터 시작해서 정비까지 필요 없는 사업이에요. 왜 그런지 제가 질문을 드리고 있잖아요.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는지 아시지요?

잘 이해를 못 했습니다.
왜 이해를 못 해요?

탄약정비 사업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을 제가 제대로 이해를 못 했습니다.
최소한 국회는 현황을 알아야 하잖아요, 어느 정도 정비를 하고 어느 정도 보유하고 있고 연 유효기간 도래는 어느 정도 남아 있고. 설명 못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왜 이것 예산을 이렇게 반영해요, 삭감해야지?
저 이것 책임지고 삭감할 겁니다, 이것 전체. 아니, 최소한의 설명은 해 주셔야지, 맞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그냥 자체적으로 정부안 편성해서 가면 국회는 그냥 땅땅땅이에요? 아니, 어느 정도 갖고 있고 그다음에 정비 주기가 어떻게 도래되고 이런 현황들, 기준치는 얼마나 충족하고 있고, 설명 못 하겠다면서요. 그래서 추미애 위원님께서 이렇게 삭감 의견을 아주 미세하게 올리셨는데 저는 이게 전액 삭감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뭐 얘기할 게 없으면 국가안보예요, 국가안보. 그런데 다 익스큐즈(excuse)를 해 줬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그런데 이건 못 해 주겠어요. 간사 방에도 설명을 못 하는 것을 그러면 다른 위원들이 요구하면 설명해 주겠어요? 여당 위원들께는 설명드려요?
저 이것 책임지고 삭감할 겁니다, 이것 전체. 아니, 최소한의 설명은 해 주셔야지, 맞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그냥 자체적으로 정부안 편성해서 가면 국회는 그냥 땅땅땅이에요? 아니, 어느 정도 갖고 있고 그다음에 정비 주기가 어떻게 도래되고 이런 현황들, 기준치는 얼마나 충족하고 있고, 설명 못 하겠다면서요. 그래서 추미애 위원님께서 이렇게 삭감 의견을 아주 미세하게 올리셨는데 저는 이게 전액 삭감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뭐 얘기할 게 없으면 국가안보예요, 국가안보. 그런데 다 익스큐즈(excuse)를 해 줬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그런데 이건 못 해 주겠어요. 간사 방에도 설명을 못 하는 것을 그러면 다른 위원들이 요구하면 설명해 주겠어요? 여당 위원들께는 설명드려요?

위원님, 탄약정비 사업의 세부내역에 대한 것에 위원님에 대한 설명과 보고가……
아니, 탄약정비 사안뿐만 아니라 탄약에 대한 전반적인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남아돌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에다가 수출을 더 하고 그런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것 필요가 없는 거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과 이런 게 부족했다 그러면 저희들의 불찰인데 그것 때문에 지금 현재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탄약정비 사업……
아니, 그것 때문에가 아니지요. 그렇게 쉽게 말씀하시면 저는 안 된다고 보여져요. 쉽게 말씀하시면 진짜 안 돼요. 몰라요, 깜깜이에요. 그런데 올려 달래. 우리가 이 정도 결정했으니 너네는 해 주래. ‘뭔 말이 많아? 해 주면 되지’, 저 그것 못 봅니다. 저 예결위요 그냥 임시 투입돼서라도 이것 탄약과 관련된 건 반드시 전액 삭감, 얼마나 국회를 무시하고 그랬으면 ‘그냥 올리는 대로, 정부안대로 너네는 동의해 주면 돼’, 저는 그렇게 못 해요. 진짜 못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박범계 위원님.
차관님, 부승찬 간사님이 화가 났으니까 조금 더……
24년도 올해 구매분을, 예산을 전용해서 80억 원어치의 소형자폭드론을 구매했다는 거잖아요.
24년도 올해 구매분을, 예산을 전용해서 80억 원어치의 소형자폭드론을 구매했다는 거잖아요.

예, 올해 24년도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북한에 갖다가 쓴 건 아닐 거고 훈련용으로 지금 소모를 다 했습니까?

지금 도입하고 있습니다. 구매……
아직 국내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예, 아직 도입 안 돼 있습니다.
안규백 위원님이 아까 옆에서 하시는 말씀 들어 보니까 폴란드에서 이게 수입되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아직 도착을 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이것을 훈련용으로도 운용해 본 적도 없네요, 그러면?

예, 실제 현재 저희들이 가져와서 운용해 본 적은 없고……
없네요.

예.
그런데 내년 예산에 같은 액수의 예산을 편성해 달라 이런 취지잖아요. 지금 당장 시급하다고 그래 가지고 올해분을 예산 전용해서 했는데 올해가 지금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아직 들어오지도 않았고 당연히 훈련용으로 소모한 적도 없고 그러니까 아까 ‘탄약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의 논거가 좀 희박해지는 것 같고, 일단 시급성에 있어서 예산을 전용하면서까지 했는데 들여와서 ‘훈련용으로 아니다’ 이것은 어쩌면 더 외교적인 차원에서 폴란드와의 관계라든가 무슨 일종의 그런, 표현은 좀 그렇습니다만 약간의 마사지용 비슷한 것 아닌가 하는 느낌이 퍼뜩 들어요. 제 촉이 많이 맞습니다. 그런 느낌이 들고.
그렇다면, 내년도 신규 편성에 있어서 여러 가지 부대의견들이 이렇게 있는데 결국에는 표준을 만들라는 말씀이거든요. 그렇지요? 굉장히 호소력 있는 얘기이고, 그래서 시급성에 대한 설득이 좀 부족하다 이 부분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내년도 신규 편성에 있어서 여러 가지 부대의견들이 이렇게 있는데 결국에는 표준을 만들라는 말씀이거든요. 그렇지요? 굉장히 호소력 있는 얘기이고, 그래서 시급성에 대한 설득이 좀 부족하다 이 부분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소형공격드론의 시급성에 대한 문제는 저희가 좀 원론적인 얘기인 것같이 들리실 수는 있지만 최근에 전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급격한 전장환경 변화에 기인한 겁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 국내 인프라나 이런 것들이 그런 것을 신속하게 생산해서 해 줄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어 있는 상태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것을 가장 빠른 시간 내에 보급해서 우리 장병들이 그걸 숙달하고 필요시 전장에서 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내기 위해서 구매사업을 시작한 겁니다. 올해 들어온 것은 25년도에 계속 훈련하면서 쓰고 할 겁니다.
올해 들어온 게 아니라 ‘올해 들어올 것은’이지요. 한 번도 써 보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이게 25년도에 쓰기 위해서 24년도에 구입을 한 겁니다.
구입을 했으나 들어오지 않았으니까 이것이―나는 모르겠어요, 전문가가 아니니까―한국의 여러 가지 지리적인 환경이나 어떤 공간적인 조건하에서 어떻게 쓰여지고 어떤 성과를 내며 어떤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검증이 안 된 것 아니에요?

무기체계 소형드론에 대한 성능과 운용은 저희들이 검증을 했고요, 위원님. 무기를 한번 구매해서 들어오면 이게 최소한 6개월에서 1년이 걸립니다, 계약을 하고 하면.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24년도에 구매를 했다는 것은 25년도에 운용을 하기 위한 것이고 25년도에 구입하기 위한 이 80억은 또 26년도에 운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니, 그런데 24년도분이 아직 안 들어왔잖아요. 안 들어와서 아직 운용 안 해 봤잖아요.

24년도에 계약을 진행한 겁니다, 위원님.
계약은 했지만 실물, 현물이 없는 것 아닙니까? 웬만해서는 좀 타협을 해 보려고 했는데 한 번도 써 보지 않고 무슨 검증을 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위원님, 저희가 해외에서 구매하는 무기체계는 구매하기 전에 해외에서 관련된 성능, 운용 이런 것들을 현지에서 하는 인원들이 가서 검증을 하고 구매를 합니다.
차관님, 우리가 폴란드에 최첨단 무기를 제일 많이 수출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폴란드 국민들은 ‘왜 우리 것은 한국에 수출 않고 우리가 일방적으로 수입만 하느냐? 폴란드에서 검증된 드론 정도는 우리가 수출을 해라’, 그래서 폴란드에서 대대적 홍보를 하고 띄우고 우리도 한국으로 수출한다, 폴란드 국민들한테 그렇게 보여 주고 시연하고 계약을 다 끝냈잖아요. 그러면 군사·외교적인 측면에서도 말씀하셔야지 맨 원론적인 얘기만 하고 그러세요?

위원님, 이게 군사·외교적인 측면으로 접근할 문제가 아니고 저희에게 필요성, 소요가 있었고요. 해외에서 저희가 필요한 소형자폭드론을 공급해 줄 수 있는 여러 개를 저희들이 검증을 했고 그중의 하나가 폴란드가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저희들한테 공급을 해 줄 수 있겠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구매를 한 겁니다.
뭘 그래요? 그런 논리로 따지자면 튀르키예가 훨씬 더 빨리 들어올 수가 있다던데.

같이 검증했었습니다, 위원님. 그런데 폴란드가 훨씬 더 빨리 하는 것을 제의했고 확인을 한 겁니다.
제가 국방부한테 보고받기로는 터키가 더 빠른 것으로 이야기 들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님.
뭘 안 그래요?

저희들이 같은 유사종에 대해서 같이 검증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 이미 계약이 지금 끝난 것 아니에요?

예, 계약 끝났고 지금 구매가 다 됐고요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미 다 끝난 상황이네, 이것 보니까.
차관님, 폴란드 자폭드론이 우크라이나전 실전에 사용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실전에서 어느 정도 검증이 된 거지요?

예, 검증이 된 겁니다.
그리고 탄약정비 관련해서 아까 어뢰라든지 천궁 같은 유도무기 중심이라고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어떤 품목들인지 그걸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해 주실 수 있지 않나요?

예, 저희가 그 부분이 아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자세히 말씀을 안 해 주셔서 지금……
아니, 군수국장, 그 내용 잘 알잖아요, 군수국장이. 말 못 해요?

품목하고 수량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인 내용은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품목별로 주기라든지 정비 단가라든지 이런 것은 별도로 보고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이 세부 현황을 정확하게 다 알지는 못합니다.
그것 별도로 문서로 해서 보고해 줄 수는 있지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걸 뒤쪽으로 약간 돌려 놓을 테니까 부승찬 간사님한테 그것 별도로 종목하고 좀 보고를 하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건 뒤로 미뤄 놓겠습니다.
더 이상 위원님들 의견이 안 계시므로 연번 34번은 정부안 수용하고 35번·36번은 좀 더 설명을 필요로 하고 37번은 정부안대로 수용을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다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위원님들 의견이 안 계시므로 연번 34번은 정부안 수용하고 35번·36번은 좀 더 설명을 필요로 하고 37번은 정부안대로 수용을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다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4쪽 연번 38번, 간부양성교육 세부사업 중 내역사업인 사관교육 관련된 것입니다.
허영 위원님께서 국가 긴축재정에 따른 경비 절감과 고통 분담 차원에서 내역사업인 사관교육 사업 중에서 국외교육여비 1400만 원 그리고 국외업무여비 6억 600만 원, 기타운영비 1억 4500만 원, 일반수용비 20억 5300만 원, 자산취득비 4억 7800만 원 그리고 국내여비 2억 300만 원, 관서업무추진비 8100만 원, 교수연구보조비 4억 3300만 원 그리고 교육운영지원비 50억 4700만 원 삭감 의견을 내셨습니다.
부대의견으로는 ‘국방부는 이상의 감액된 예산으로 병 급식비 증액 재원 및 초급간부를 비롯한 군 처우개선 재원으로 편성할 것을 권고한다’.
이상입니다.
허영 위원님께서 국가 긴축재정에 따른 경비 절감과 고통 분담 차원에서 내역사업인 사관교육 사업 중에서 국외교육여비 1400만 원 그리고 국외업무여비 6억 600만 원, 기타운영비 1억 4500만 원, 일반수용비 20억 5300만 원, 자산취득비 4억 7800만 원 그리고 국내여비 2억 300만 원, 관서업무추진비 8100만 원, 교수연구보조비 4억 3300만 원 그리고 교육운영지원비 50억 4700만 원 삭감 의견을 내셨습니다.
부대의견으로는 ‘국방부는 이상의 감액된 예산으로 병 급식비 증액 재원 및 초급간부를 비롯한 군 처우개선 재원으로 편성할 것을 권고한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이걸 감액안을 주셨는데 정부안 반영을 일단 건의드리고, 허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체를 보면 90억 삭감인데 관련된 사관학교 전체 교육 예산이 지금 205억입니다. 이게 45%가 삭감되면 내년도 사관학교 관련된 교육은 사실 불가한 것이고 이것이 다른 어떤 이유가 아니라 재정 분담 차원에서 한다면, 이걸 사관학교 교육에 있는 것을 빼서 재정 분담한다는 것에 대해서 사실 좀 송구하지만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정부안을 그대로 반영해 주실 것을 건의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의견 주십시오.
제가 잘 모르지만 저희 군에 현재, 이번에 사이버작전사령부의 문제도 있고 해서 사관학교 교육이 인성교육부터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기재부에서 기본경비를 삭감하는 경우는 있지만 국회에서 기본경비가 아닌 교육훈련 예산을 45% 삭감하면 실제로 교육이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부분을 고통 분담 차원이라고 하기에는, 제가 볼 때는 이것은 삭감하는 게 좀 제한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도 허영 위원님이 우리 간사님인데 이것 그렇게 표현하면 올라가면 다 깨져요, 열불 나게 하지 마시고.
허영 위원님의 고통 분담이라는 얼마나 중요한, 경제가 어려운 이 경제 침체기에 이 중에서 그래도 어느 부분은 좀 받아 줄 수 있는 게 있지 않아요?
허영 위원님의 고통 분담이라는 얼마나 중요한, 경제가 어려운 이 경제 침체기에 이 중에서 그래도 어느 부분은 좀 받아 줄 수 있는 게 있지 않아요?

위원님, 사관학교 여기 관련된 예산에서는 사실 저희가 좀 수용할 부분이 없고 마지막에 부대의견으로 주신 게 허영 위원님께서 우리 간부들 처우 개선에 대한 재원 확보를 위해서는 아마 그 취지와 이런 것을 이해를 하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이 사관학교 교육 말고 다른 영역에서, 이게 40억이거든요. 아, 90억입니다. 만약에 감액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그걸 받고 사관학교 교육은 그대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약속하실 거예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논의된 거를 포함해서 추가적으로 90억 감액을 수용하겠다.

예. 그게 꼭 그렇게 해야 된다면 저희가 다른 데서 90억을 감액하고 사관학교 교육은 그대로 실행하겠습니다.
저도 이걸 다른 데서 깎는 게 맞다고 봅니다.
새로 90억을 지금 말씀, 앞에 깎은 거는 한 거고……
차관님, 지금 사관학교생들의 한 달 급여가 얼마입니까, 4학년 기준으로?

확인하겠습니다. 165만 원.
165만 원이요?

예.
국외 업무 여비 이런 것들은 예를 들면 어떤 경우인가요?

사관생도들이 교육 관련된 것들 중에 해외에 관련된 합동순항훈련들 이런 것들이 아마 그런 것에 편성이 돼서 운용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관생도들이?

예.
위탁 교육 받는 것도 여기에 포함이 됩니까? 우리가 이를테면 태국·베트남 이런 나라 위탁 교육 받는 것도 이 예산에 포함이 된 건가요?

그건 제가 정확히 확인이 필요한데 지금 현재 이 항목에는 포함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정확하게 확인을 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여기 일반수용비는 68억, 굉장히 큰데 이건 어떤 경우예요?

일반수용비들은 저희들이 그냥 일반적으로 알기에는 교육과 관련돼서 필요한 여러 가지 교육에 필요한 내용들을 집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그 세부 항목은 필요하시면 바로 확인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 들어 있는.
추미애 위원님, 혹시 괜찮으시면 제가 설명……
일반수용비는 교육을 받게 되면 교육 보조 재료―A4지, 필통, 연필―학생들한테 이거 안 사 주면 수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일반수용비가 되게 많은 것 같은데 소모성 예산이기 때문에 이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일반수용비는 교육을 받게 되면 교육 보조 재료―A4지, 필통, 연필―학생들한테 이거 안 사 주면 수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일반수용비가 되게 많은 것 같은데 소모성 예산이기 때문에 이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 정도 했으면 허영 위원님이 이해하겠어요.
이 부분은 다른 데서 삭감하도록 하고 이 부분은 그냥 정부안, 숙원대로 받도록 하십시다.

46쪽입니다. 연번 39~42번까지 이어서 하겠습니다.
먼저 39번, 자기개발교육 세부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역사업인 기술인력육성지원 사업은 그 지원 대상이 되는 군 특성화고 운영 규모가 축소되었음을 고려하여 예산을 감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약 8억 5500만 원의 감액 의견을 냈고요. 그다음에 또 다른 의견으로는 기술인력육성지원 사업의 1인당 실습비 170만 원인데 지원 대상이 100명 이상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2억 원의 감액 의견을 부승찬 위원님이 내셨습니다.
다음, 40번 과학화훈련 세부 사업입니다.
동 내역사업인 합성훈련환경 플랫폼 구축을 위한 예산은 사업추진 기본계획이 마련되지 않아 사업추진의 적정성과 타당성을 확인하기 어려우며 또 편성된 25년 예산의 집행 가능성에 대한 판단도 제한된다는 지적과 함께 계약 체결을 위한 최소 금액 1억을 제외한 17억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또한 첨단과학훈련장비 신규 사업은 사업추진계획서가 수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관련 예산이 편성되었으므로 49억 6100만 원의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다음, 연번 41번이 되겠습니다.
정훈문화활동 세부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예술단체 부대 방문공연 예산에 대한 증액 필요성에 2억 원을 증액 요구하셨고요. 이때 성일종 위원님이 부대의견을 같이 하셨는데 국방부는 이순신 장군의 사료와 해군의 연구 성과 등을 국민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문화체육관광부 국가예산으로 추진되는 승전길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이순신박물관 평일 개방 방안을 검토한다가 되겠습니다.
다음, 연번 42번 전쟁기념사업회 세부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대식·성일종 위원님께서 4·6호선 삼각지역 전쟁기념관 역명 병기는 서울시 고시로 삼각지역 병기가 확정되어 11억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셨고 또 부승찬 위원님께서 전쟁기념사업회 수장고와 관련하여 석면이 잔존하여 내부 유물을 이전하는 비용 포함하여 17억 원의 증액안을 내셨고요. 또한 건축시설 관리 유지와 관련하여 노후되고 화재로부터 불안정한 사무환경 개선을 위해 17억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39번, 자기개발교육 세부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역사업인 기술인력육성지원 사업은 그 지원 대상이 되는 군 특성화고 운영 규모가 축소되었음을 고려하여 예산을 감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약 8억 5500만 원의 감액 의견을 냈고요. 그다음에 또 다른 의견으로는 기술인력육성지원 사업의 1인당 실습비 170만 원인데 지원 대상이 100명 이상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2억 원의 감액 의견을 부승찬 위원님이 내셨습니다.
다음, 40번 과학화훈련 세부 사업입니다.
동 내역사업인 합성훈련환경 플랫폼 구축을 위한 예산은 사업추진 기본계획이 마련되지 않아 사업추진의 적정성과 타당성을 확인하기 어려우며 또 편성된 25년 예산의 집행 가능성에 대한 판단도 제한된다는 지적과 함께 계약 체결을 위한 최소 금액 1억을 제외한 17억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또한 첨단과학훈련장비 신규 사업은 사업추진계획서가 수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관련 예산이 편성되었으므로 49억 6100만 원의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다음, 연번 41번이 되겠습니다.
정훈문화활동 세부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예술단체 부대 방문공연 예산에 대한 증액 필요성에 2억 원을 증액 요구하셨고요. 이때 성일종 위원님이 부대의견을 같이 하셨는데 국방부는 이순신 장군의 사료와 해군의 연구 성과 등을 국민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문화체육관광부 국가예산으로 추진되는 승전길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이순신박물관 평일 개방 방안을 검토한다가 되겠습니다.
다음, 연번 42번 전쟁기념사업회 세부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대식·성일종 위원님께서 4·6호선 삼각지역 전쟁기념관 역명 병기는 서울시 고시로 삼각지역 병기가 확정되어 11억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셨고 또 부승찬 위원님께서 전쟁기념사업회 수장고와 관련하여 석면이 잔존하여 내부 유물을 이전하는 비용 포함하여 17억 원의 증액안을 내셨고요. 또한 건축시설 관리 유지와 관련하여 노후되고 화재로부터 불안정한 사무환경 개선을 위해 17억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자기개발 관련해서 군 특성화고가 축소된 것에 따른 예산 삭감안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군 특성화 고등학교가 기존에 작년까지, 23년까지는 45개교를 운영을 했었는데 그중에 1개교가 여러 가지 운영 평가에서 미달을 받아서 현재 1개교가 닫아서 44개교가 됩니다.
지금 이 군 특성화고등학교 1개교에 실습지원비가 들어가는 게 연간 170만 원 정도 들어가는 예산입니다. 그런데 1개교가 폐교된 것 때문에 이 정도 8억의 예산을 감액하면 실제로 특성화고등학교들의 운영에 좀 제한이 있을 것 같고 사실 지금 저희 군 특성화고등학교들이 연간 실습재료비로 받는 게 아까 보고드렸지만 170만 원 정도 되는데 사실 일반 다른 데서 보면 한 1200만 원 정도 실습지원비를 받는 특성화고등학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지원하는 것도 상당히 부족한 상황이고 1개교 폐교 때문에 8억 정도를 감액했을 때 나머지가 지장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정부안 반영을 좀 건의드리겠습니다.
과학화훈련장 관련 신규 그래서 합성 플랫폼과 관련된 이것도 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게 지적하신 게 맞습니다. 사실 저희가 사업추진계획에 대해서 아직 완성을 하지 못하고 사업을 추진했는데 사실 이 사업이 24년 신규 사업이 아니었고 19년부터 추진을 해 오면서 진행 간에 다양한 의견이 있다 보니까 사업추진계획들이 좀 변경이 되면서 아직 최종안을 완성을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 초면 이것이 완료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승인해 주시면 저희들 사업 관리 잘해서 정상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훈 활동과 관련된 예술단체 부대 방문 2억 증액 건은 수용하겠습니다. 전쟁기념사업회 관련해서 위원장님과 성일종 위원님·부승찬 위원님께서 주신 증액 증액안 45억 증액 의견을 수용하겠습니다.
지금 이 군 특성화고등학교 1개교에 실습지원비가 들어가는 게 연간 170만 원 정도 들어가는 예산입니다. 그런데 1개교가 폐교된 것 때문에 이 정도 8억의 예산을 감액하면 실제로 특성화고등학교들의 운영에 좀 제한이 있을 것 같고 사실 지금 저희 군 특성화고등학교들이 연간 실습재료비로 받는 게 아까 보고드렸지만 170만 원 정도 되는데 사실 일반 다른 데서 보면 한 1200만 원 정도 실습지원비를 받는 특성화고등학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지원하는 것도 상당히 부족한 상황이고 1개교 폐교 때문에 8억 정도를 감액했을 때 나머지가 지장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정부안 반영을 좀 건의드리겠습니다.
과학화훈련장 관련 신규 그래서 합성 플랫폼과 관련된 이것도 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게 지적하신 게 맞습니다. 사실 저희가 사업추진계획에 대해서 아직 완성을 하지 못하고 사업을 추진했는데 사실 이 사업이 24년 신규 사업이 아니었고 19년부터 추진을 해 오면서 진행 간에 다양한 의견이 있다 보니까 사업추진계획들이 좀 변경이 되면서 아직 최종안을 완성을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 초면 이것이 완료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승인해 주시면 저희들 사업 관리 잘해서 정상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훈 활동과 관련된 예술단체 부대 방문 2억 증액 건은 수용하겠습니다. 전쟁기념사업회 관련해서 위원장님과 성일종 위원님·부승찬 위원님께서 주신 증액 증액안 45억 증액 의견을 수용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부 간사님, 의견 좀 주세요.
부 간사님, 의견 좀 주세요.
자기개발 교육 사업 있잖아요. 2억 원 감액 요구했었는데 지금 학교 수도 줄고 정원도 줄었어요. 그래서 1인당 실습비가 170만 원 정도 된다면 아시겠지만 2억 정도는, 100명 이상 감소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지금 현재도 그렇고요. 그렇기 때문에 2억을 감액해야 된다는 의견이고요.
제가 한 거는 그냥 말씀 또 드릴게요. 아까 사업추진 기본계획 수립 이전에 예산이 편성됐잖아요. 그러면 이게 절차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있는 사업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과학화훈련 체계 구축과 관련된 사업은. 그리고 이 과학화 훈련과 관련돼서 중복적으로 가고 있는 건 아시지요, 육군에서 추진하는 것. 소대급 그다음에 대대급, 사·여단급 해서 소부대 과학화훈련체계 그다음에 대대급에서는 합성훈련환경체계, 사·여단급 이하에서는 합성전장훈련체계 그래서 24년부터 26년 말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돼 있고요.
그다음에 시험 적용을 27년, 26·27. 그리고 수도군단 1개 대대 훈련장 시범사업 추진도 대대급이지요, 이거는? 25·26년도에 추진한대요. 그러면 이건 중복되는 사업이고, 그다음에 과기부 주관해서 메타버스 합성훈련환경 시범체계 구축 실증에도 한 40억 정도가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방사청 주관 육군합성전장훈련체계(Build-1) 이것도 19년부터 26년까지 522억 원을 편성해서 진행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게 거의 유사한, 뭔가 좀 다른 것 같지만 거의 같은 개념의 사업들이 중복적으로 이렇게 막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49억 6100만 원 삭감은 당연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한 거는 그냥 말씀 또 드릴게요. 아까 사업추진 기본계획 수립 이전에 예산이 편성됐잖아요. 그러면 이게 절차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있는 사업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과학화훈련 체계 구축과 관련된 사업은. 그리고 이 과학화 훈련과 관련돼서 중복적으로 가고 있는 건 아시지요, 육군에서 추진하는 것. 소대급 그다음에 대대급, 사·여단급 해서 소부대 과학화훈련체계 그다음에 대대급에서는 합성훈련환경체계, 사·여단급 이하에서는 합성전장훈련체계 그래서 24년부터 26년 말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돼 있고요.
그다음에 시험 적용을 27년, 26·27. 그리고 수도군단 1개 대대 훈련장 시범사업 추진도 대대급이지요, 이거는? 25·26년도에 추진한대요. 그러면 이건 중복되는 사업이고, 그다음에 과기부 주관해서 메타버스 합성훈련환경 시범체계 구축 실증에도 한 40억 정도가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방사청 주관 육군합성전장훈련체계(Build-1) 이것도 19년부터 26년까지 522억 원을 편성해서 진행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게 거의 유사한, 뭔가 좀 다른 것 같지만 거의 같은 개념의 사업들이 중복적으로 이렇게 막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49억 6100만 원 삭감은 당연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부승찬 위원님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저희가 사업을 정상적으로 절차적으로 맞추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간에 여러 가지 체계를 발전시켜 나가면서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하다 보니까 그것들을 보완하고 가는 과정에서 현재 좀 미흡했다는 말씀을 다시 좀 설명을 드리고 여러 가지 체계가 중복될 수 있다라고 지적해 주신 것도 저희들이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매우 유의미하게 갖고 가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게 제대별 또 기능별 합성전장훈련체계들이 소요들이 있기 때문에 혹시 이게 좀 다수가 중복되게 갈 수 있다라는 느낌은 있지만 저희들은 나름대로 그것이 각각 소요에 필요한 것들로 보고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것들이 다시 한번 저희들 관점에서 살펴보고 정말 조정할 게 있다면 저희가 조정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39번 항은요? 연번 39번 그건 말씀 안 하시네요.

실습비 말씀……
예, 2억.

부승찬 위원님께서 할 때 23년도에 저희가 양성한 인원들이 한 1280명 정도 그다음 그런데 24년도에는 말씀하신 대로 인원이 좀 줄었습니다. 한 1080이니까 줄었기 때문에 되는데 저희가 내년도 양성할 수 있는 인원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은 올해보다는 좀 한 60여 명이 늘어난 1127명을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원이 준 것에 대한 것은 좀 아닌 것 같고 학교가 준 건 맞습니다, 1개 학교가. 그런데 그게 170만 원 연 학교에 들어가는 이런 문제, 1인당 들어가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면 현재 정부 편성안을 승인해 주셔도 이것들이 특별하게 과다하게 편성됐다라고 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잘 집행하겠습니다, 승인해 주시면.
좋습니다. 실습비야 이게 특성화고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정부의 입장을 수용하고요. 다만 과학화훈련은 이게 아까 차관님도 인정하셨지만 사업추진계획 기본계획 먼저 수립되고 그다음에 국방중기계획에 반영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절차가 무시되면서까지 이렇게 진행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각자 목적에 따라서 사용한다고는 하지만 결국은 소요는 군이에요, 군. 그렇기 때문에 과기부부터 시작해서 육군교육사 그다음 방사청 그다음에 국방부 이렇게 지금 분리돼서 가고 있거든요, 유사체계인데. 그런데 동일하게 이 훈련체계를 활용하고 이용하는 데는 군인들이에요. 그러면 중복성이 있는 거지요. 예산을 이렇게까지 낭비하고 그러니까 이 돈이 있으면 차라리 저는 초급 간부 복지 여건 개선에 감액분을 조금이라도 활용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도 한번 의견 좀 개진해 주십시오.
읽어 보니까 과학화훈련이라는 세목인데 실제로는 차관께서도 인정했듯이 과학적이지 않단 말이에요. 가장 주도면밀한 계획을 담고서 이 사업이 추진하는 목표, 수단, 방법, 성과 이런 것들이 잘 정비된 속에서 과학화훈련이 돼야 되는데 마치 돈이 남아돌아서 펑펑 써도 문제가 없는 나라처럼 긴축재정하에서 지금 이렇게 하니까 그냥 실험 삼아 한번 해 보지 하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과학적이지 않다 그런 부분에 대한 비판은 피할 길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약속한 90억이 있으니까 여기 17억, 49억인데 ‘어느 부분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세부 항목들이 없어서 어느 부분을 이렇게 나눠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게 장비인지 또는 훈련과 관련된 인건비인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조금, 감액할 부분들을 제시해 보세요. 지금 계획 없이 하는 훈련이잖아요.
그래서 아까 약속한 90억이 있으니까 여기 17억, 49억인데 ‘어느 부분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세부 항목들이 없어서 어느 부분을 이렇게 나눠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게 장비인지 또는 훈련과 관련된 인건비인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조금, 감액할 부분들을 제시해 보세요. 지금 계획 없이 하는 훈련이잖아요.

위원님, 사실 이 훈련에 대한 것 또 본질적인 말씀을 드려서 죄송하기는 한데 저희가 훈련환경이 계속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장병들 훈련을 이러한 과학화훈련체계 속에서 훈련할 수 있도록 만든다는 근본적인 변화를 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약간,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나온 어떤 미스이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19년부터 문제가 제기돼서 지금까지 죽 검토가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 초에는 정상적으로 사업할 수 있는 준비가 다 돼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업을 이렇게 정상적으로 진행시키지 못한 것에서는 책임을 통감하지만 이렇게 돼서 만약에 이 사업을 내년 예산에서 전액 삭감시켜 버리시면 저희들이 과학화훈련체계로 변화시켜 나가려고 하는 근본적인 틀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송구하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양해를 좀 해 주시고 사업이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아요.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것은 제가 이해한다고 치고.
그런데 중복성에 대해서도 설명 좀 해 주세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중복성에 대해서. 합성전장훈련체계라든지 합성훈련환경체계라든지 어떤 차이가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세요. 저는 이것 아무리 봐도 똑같은 첨단과학화훈련체계 구축으로 보여지는데 방사청이 주관하는 육군합성전장훈련체계, 육군교육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첨단과학화훈련체계 그다음에 지금 여기서 설명하는 첨단과학화훈련체계 이것 따로따로 같지만 결국은 하나로 수렴되는 것 같은데요. 육균교육사 같은 경우는 ‘육군 전투력 향상을 위한 과학화훈련체계 구축 및 발전’이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그래서 소대급 이하에서는 소부대 과학화훈련체계라고 썼고요, 지금 선행연구가 진행 중이고. 대대급 이하에서는 합성훈련환경체계 선행연구 중이고요. 사·여단급 이하에서는 합성전장훈련체계 체계 개발 중이고요. 그리고 시범사업 추진과 시험 적용도 다 계획이 돼 있고 예산이 반영돼 있어요. 이것하고 여기하고의 차이점을 저는 진짜 모르겠어요.
그다음에 결국은 전장환경은 메타버스인데 이건 또 과기부가 주관해서 이런 시범체계를 구축하고 실증하고 있거든요, 한반도 전 지형을 3차원 공간 구성, 훈련 관리도구 개발, 실감형 시뮬레이터 개발, 기존 3기갑여단 활용 중인 훈련체계와의 연동 가능성 검증 이런 것들 그다음에 방사청 주관 육군합성전장훈련체계(Build-Ⅰ) 같은 경우는 전장환경하에서 육군의 대대, 군단급 부대가 상호 연계하는 훈련을 숙달할 수 있는 통합연습체계로 창조21 성능개량과 여단급 KCTC 그리고 육군항공전술훈련 시뮬레이터를 연동하는 사업 이런 것들이 그냥 막 들어와요. 그런데 이것 통합적으로 개발하고 구축하면 활용이 될 것 같은데 막 이렇게 중구난방으로 해도 되는 건가 하는 생각이 좀 들어서요. 이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너무 안 되니까…… 그리고 아까 설명드린 대로 예산 자체도 상당히 많은 예산이 과학화훈련체계 구축에 들어가고 있잖아요, 이미 선행연구와 체계 개발이 진행 중이고.
그런데 중복성에 대해서도 설명 좀 해 주세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중복성에 대해서. 합성전장훈련체계라든지 합성훈련환경체계라든지 어떤 차이가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세요. 저는 이것 아무리 봐도 똑같은 첨단과학화훈련체계 구축으로 보여지는데 방사청이 주관하는 육군합성전장훈련체계, 육군교육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첨단과학화훈련체계 그다음에 지금 여기서 설명하는 첨단과학화훈련체계 이것 따로따로 같지만 결국은 하나로 수렴되는 것 같은데요. 육균교육사 같은 경우는 ‘육군 전투력 향상을 위한 과학화훈련체계 구축 및 발전’이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그래서 소대급 이하에서는 소부대 과학화훈련체계라고 썼고요, 지금 선행연구가 진행 중이고. 대대급 이하에서는 합성훈련환경체계 선행연구 중이고요. 사·여단급 이하에서는 합성전장훈련체계 체계 개발 중이고요. 그리고 시범사업 추진과 시험 적용도 다 계획이 돼 있고 예산이 반영돼 있어요. 이것하고 여기하고의 차이점을 저는 진짜 모르겠어요.
그다음에 결국은 전장환경은 메타버스인데 이건 또 과기부가 주관해서 이런 시범체계를 구축하고 실증하고 있거든요, 한반도 전 지형을 3차원 공간 구성, 훈련 관리도구 개발, 실감형 시뮬레이터 개발, 기존 3기갑여단 활용 중인 훈련체계와의 연동 가능성 검증 이런 것들 그다음에 방사청 주관 육군합성전장훈련체계(Build-Ⅰ) 같은 경우는 전장환경하에서 육군의 대대, 군단급 부대가 상호 연계하는 훈련을 숙달할 수 있는 통합연습체계로 창조21 성능개량과 여단급 KCTC 그리고 육군항공전술훈련 시뮬레이터를 연동하는 사업 이런 것들이 그냥 막 들어와요. 그런데 이것 통합적으로 개발하고 구축하면 활용이 될 것 같은데 막 이렇게 중구난방으로 해도 되는 건가 하는 생각이 좀 들어서요. 이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너무 안 되니까…… 그리고 아까 설명드린 대로 예산 자체도 상당히 많은 예산이 과학화훈련체계 구축에 들어가고 있잖아요, 이미 선행연구와 체계 개발이 진행 중이고.
차관님,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과학화훈련에 전술제대가 실제 사격이라든지 AR(증강현실)·VR 이런 훈련 플러스 UFS 훈련을 할 때 하는 창조 모델을 개선하는 것 그다음에 육군 항공이 들어왔을 때 실제 장비를 타고 훈련할 수 없어서 전술 시뮬레이터 들어오는 모습을 합치면 다 과학화훈련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과학화훈련에 전술제대가 실제 사격이라든지 AR(증강현실)·VR 이런 훈련 플러스 UFS 훈련을 할 때 하는 창조 모델을 개선하는 것 그다음에 육군 항공이 들어왔을 때 실제 장비를 타고 훈련할 수 없어서 전술 시뮬레이터 들어오는 모습을 합치면 다 과학화훈련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부승찬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것과 같은 그런 질의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아쉬운 점을 말씀드리면 저는 지금 KCTC가 하는 훈련 같은 것을 과학화훈련으로 발전시키고 실제 총으로 하던 것을 가상현실·증강현실에서, 실내 사격장에서 소음 피해를 방지하고 훈련하고 그다음에 항공기라든지 비상절차 훈련하다가 목숨을 잃을 수 있기 때문에 장비의 파손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훈련 등 이런 것들을 다 합쳐서 과학화라고 하니까 이런 것들은 좀 국방부에서……
제가 안타까운 말씀 드릴게요. 저도 이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과학화훈련의 내용을. 왜 저렇게 반응이 나오시느냐면 설명이 부족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과학화라는 게 전술훈련으로 사격을 하는 것도 있고요. 미군들과 하는 훈련에 게임 프로그램 워게임을 모델로 해서 구축하는 사업도 있고요. 그다음에 전투기라든지 항공기라든지 잠수함이라든지 수상함을 실제 모는 훈련은 실장비를 못 하고 실제 그것을 구축한 컴퓨터 게임으로 하는 그런 훈련도 있고 그래서 이것을 다 이렇게 많이 삭감하시는 건 제한되고 말씀하시는 부분, KCTC를 좀 더 첨단화·과학화 훈련장으로 만드는 것, 왜 그것을 설명을……
여기 차관님 말고 뒤에 계신 분들, 저도 그것 좀 달라 그러는데 설명할 것을 왜 안 주세요, 왜. 설명할 것을 안 주시니까 이렇게 다 깎아 버리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설명을 좀 잘해 주시고……
제가 안타까운 말씀 드릴게요. 저도 이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과학화훈련의 내용을. 왜 저렇게 반응이 나오시느냐면 설명이 부족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과학화라는 게 전술훈련으로 사격을 하는 것도 있고요. 미군들과 하는 훈련에 게임 프로그램 워게임을 모델로 해서 구축하는 사업도 있고요. 그다음에 전투기라든지 항공기라든지 잠수함이라든지 수상함을 실제 모는 훈련은 실장비를 못 하고 실제 그것을 구축한 컴퓨터 게임으로 하는 그런 훈련도 있고 그래서 이것을 다 이렇게 많이 삭감하시는 건 제한되고 말씀하시는 부분, KCTC를 좀 더 첨단화·과학화 훈련장으로 만드는 것, 왜 그것을 설명을……
여기 차관님 말고 뒤에 계신 분들, 저도 그것 좀 달라 그러는데 설명할 것을 왜 안 주세요, 왜. 설명할 것을 안 주시니까 이렇게 다 깎아 버리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설명을 좀 잘해 주시고……
또 앞에 대고 이렇게라고……
아니, 이렇게 할게요.
그러니까 설명을 좀 해 주셔야 이런 반응이 안 나옵니다. 저는 이해하거든요. 방사청에서 하는 사업, 교육사에서 하는 훈련, 전술제대에서 하는 훈련 이것을 첨단과학화라는 한 단어 속에 다 몰입시켜서 뭘 하는 건지 조몰락거리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설명을 좀 해 주셔야 이런 반응이 안 나옵니다. 저는 이해하거든요. 방사청에서 하는 사업, 교육사에서 하는 훈련, 전술제대에서 하는 훈련 이것을 첨단과학화라는 한 단어 속에 다 몰입시켜서 뭘 하는 건지 조몰락거리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예전에 비해 보면 소요군이나 국방부에서 예산을 앞두고 예산과 관련해서 적극적인 설명이 부족합니다. 그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차라리 저는 이런 예산을 22사단 그 열악한 부대에 여러 가지, 전술도로나 내무반들, 생활관, 인제·고성 지역 이런 지역에다 썼으면 더 좋겠어요. 설명이 없어요, 설명이. 예전에는 하지 말라 그래도 와서 설명하고 그랬는데 예산을 앞두고 국방부가 적극적인 예산 설명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충분한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소대 단위, 중대 단위, 대대 단위, 여단 단위에 훈련장을 만들어서 실제 총을 쏠 수 없는 훈련들을 이렇게 가상의 총으로 쏘면서 도시지역작전도 하고 그다음에……
아니, 그 시뮬레이션 같은 것은 원래 중소기업 품목 업체인데 KIDA에 다 맡겨 놓고 한다는 말이에요. 진짜 이게 문제가 있네요.
그러니까 가상현실·증강현실도 적용하고 새로운 장비가, 워낙 비싼 장비를 운용하는 훈련을 하기 때문에 이것을 이렇게 감액하시면…… 저 같은 경우에는 아파치를 비상절차를 하다가 몇 대 깨 먹어야 됩니다.
감액해도 돼.
너무 많이 하시면 안 됩니다.
아니, 감액해도 돼.
차관님 뒤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 이 의구심을 좀 해소시킬 수 있는 설명을 하실 분이, 오늘 여기 한 30여 명 이상 되는데 한 분도 안 계세요?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고 이것에 대해서 설명이 가능하면 수용하겠습니다. 수용하겠는데요.
지금 이 첨단과학화훈련체계 구축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육군교육사 훈련체계하고 차이점이 뭐예요?
지금 이 첨단과학화훈련체계 구축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육군교육사 훈련체계하고 차이점이 뭐예요?

지금 여기서 사업으로 돼 있는 합성전장훈련체계 구축은 대대급에 1식으로 들어가는 것을 기본으로 해서 지금 현재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지금 육군교육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죄송하지만 사실 제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각 제대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 충분한 정보를 갖고 있지 못해서 답변을 못 드리고 있는데 이 사업에 관련된 것은 대대급의 대대급 훈련하는 장병들이 이런 가상현실, 합성전장에서 훈련할 수 있는 체계를 하나씩 넣기 위해서 하고 있고요. 그 안에 위원님께서 제기하셨던 첨단과학훈련장비 신규사업에 대해서 삭감을 한 이 장비들이 약 여덟 세트 정도 들어가 있고 그 와중에 하나가 전장환경을 구축하는 구축사업이 제대로 안 돼서 지금 그 사업추진 계획이 안 돼 있고 나머지 거기 들어가는 시스템들은, 예를 들면 마일즈 장비라든지 유도무기 운영이라든지 해공군 합성이기 때문에 초계기 운영이라든지 유도탄 운영 모의 이런 것들은 23년도에 사업추진 계획이 다 됐는데 합성훈련장 환경을 구축하는 이 사업이 계속 좀 지연이 되다 보니까 아직 안 됐다는 말씀을, 지적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합성훈련환경체계……

구축하는 그 영역입니다.
아니, 합성훈련환경체계는 지금 육군교육사에서 선행연구 중이라니까요?

국방부 교육훈련정책과장 김회민 대령입니다.
말씀하신 부분 설명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기능별·제도별로 과학화체계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지금 발전 중에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고드리는 합성훈련환경은 지금 마일즈 장비라든지 BCTP라든지 다양한 플랫폼 속에서 각각의 훈련이 이루어집니다, 연동이 되지 않는 부분들이고. 지금 육군교육사에서 운영하는 것들은 각각의 플랫폼들의 연동체계를 개발해 가지고 통합하는 그 체계로 가고 있는 것이고 여기서 말씀드린 합성훈련환경(STE)이라는 것은 미래형 통합훈련체계입니다. 플랫폼 하나를 가지고 소부대 과학화훈련체계라든지 BCTP라든지 마일즈 이런 모든 것들을 연동시킬 수 있는 미래형 체계입니다. 이 체계들을 지난 2년간, 23년·24년간 과기부 예산으로 50억의 중대급 시범사업을 시행했고 내년에 군 예산을 도입해서 대대급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1개의 시범사업을 진행하는 겁니다. 이제 미래형으로……
말씀하신 부분 설명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기능별·제도별로 과학화체계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지금 발전 중에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고드리는 합성훈련환경은 지금 마일즈 장비라든지 BCTP라든지 다양한 플랫폼 속에서 각각의 훈련이 이루어집니다, 연동이 되지 않는 부분들이고. 지금 육군교육사에서 운영하는 것들은 각각의 플랫폼들의 연동체계를 개발해 가지고 통합하는 그 체계로 가고 있는 것이고 여기서 말씀드린 합성훈련환경(STE)이라는 것은 미래형 통합훈련체계입니다. 플랫폼 하나를 가지고 소부대 과학화훈련체계라든지 BCTP라든지 마일즈 이런 모든 것들을 연동시킬 수 있는 미래형 체계입니다. 이 체계들을 지난 2년간, 23년·24년간 과기부 예산으로 50억의 중대급 시범사업을 시행했고 내년에 군 예산을 도입해서 대대급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1개의 시범사업을 진행하는 겁니다. 이제 미래형으로……
그러면 대대급과 관련돼서는 내년하고 26년 수도군단 1개 대대 훈련장 시범사업 말씀하시는 거예요, 128억?

그렇습니다.
이것은 과기부 주관에서 하는 거잖아요.

아닙니다. 작년에 했던 중대급 시범사업은 과기부 예산 지원받았던 50억으로 진행을 했고 이번에는 국방부 예산으로 대대급으로 해서 시범사업으로……
아니, 시범사업 128억 원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세부항목에?

예, 그렇습니다.
같은 거예요? 2025, 2026…… 이것 기록으로 남기는 거니까요. 수도군단 1개 대대 훈련장 시범사업 128억 원.

맞습니다. 그 128억이 대대급 합성훈련환경 구축을 위한 시범사업 예산입니다.
그다음에 방사청 주관 육군합성전장훈련체계(Build-Ⅰ).

합성전장훈련체계는 말씀드린 것처럼 각각 다양한 제대에 시뮬레이터를 하는 과학화체계가 있는데 이것을 현재 있는 상태에서 연동체계를 만들어서 통합시키는 것이고 1차적으로는 이렇게 해서 소대급부터 사단급 훈련들을 통합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고.
이 미래형 STE 사업은 향후에는 완전히 1개 플랫폼 안에서 모든 것들이, 가상함정이나 항공기, 지상 소대급·대대급까지 같은 공간이 아닌 다른 공간에서도 한 개의 플랫폼 속에서 훈련을 진행할 수 있는 미래형 체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미래형 STE 사업은 향후에는 완전히 1개 플랫폼 안에서 모든 것들이, 가상함정이나 항공기, 지상 소대급·대대급까지 같은 공간이 아닌 다른 공간에서도 한 개의 플랫폼 속에서 훈련을 진행할 수 있는 미래형 체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육군교육사 설명 자료랑 똑같아요, 지금. 설명을 하시는 게 육군교육사 설명 자료하고 똑같다니까요. STE 지금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절차 잘못됐어 그다음에 중복성이 보여 그러면 이걸 통합하려는 의지를 보여야 되는데 쓰는 사람은 동일한데 이게 훈련환경체계는 중구난방이야, 중구난방으로 구축이 되고 있어. 그다음에 STE(Synthetic Training Environment)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선행 연구가 진행되고 있고 지금 그 얘기를 저한테 계속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쓰는 사람은 사용자는 동일한데 체계는 다 달라. 그러면 어디에 맞춰? 그래서 여전히 납득이 안 되고요.
아까 안규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과거에는 예산 설명을 전부 와서 했거든요. 그리고 사전 협의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예산소위가 빨리빨리 끝나고. 단 한 분도 안 왔어요, 단 한 분도. 국방부에서 오늘 예산소위 하는데 단 한 분도 와서 설명하는 분이 없어요, 우리는 열심히 지금 분석하고 있는데.
그리고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에 이것 사실은 징계감 아니에요, 탁 깨 놓고 얘기해서? 사업추진 기본계획 수립도 안 하고 예산 편성한 것 징계감 아니에요? 차관님, 이것 징계 물어야 돼요, 여기 사업 담당자들.
그리고 절차 잘못됐어 그다음에 중복성이 보여 그러면 이걸 통합하려는 의지를 보여야 되는데 쓰는 사람은 동일한데 이게 훈련환경체계는 중구난방이야, 중구난방으로 구축이 되고 있어. 그다음에 STE(Synthetic Training Environment)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선행 연구가 진행되고 있고 지금 그 얘기를 저한테 계속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쓰는 사람은 사용자는 동일한데 체계는 다 달라. 그러면 어디에 맞춰? 그래서 여전히 납득이 안 되고요.
아까 안규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과거에는 예산 설명을 전부 와서 했거든요. 그리고 사전 협의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예산소위가 빨리빨리 끝나고. 단 한 분도 안 왔어요, 단 한 분도. 국방부에서 오늘 예산소위 하는데 단 한 분도 와서 설명하는 분이 없어요, 우리는 열심히 지금 분석하고 있는데.
그리고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에 이것 사실은 징계감 아니에요, 탁 깨 놓고 얘기해서? 사업추진 기본계획 수립도 안 하고 예산 편성한 것 징계감 아니에요? 차관님, 이것 징계 물어야 돼요, 여기 사업 담당자들.

사업추진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사업을 추진한 게 아니고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추진계획에 대한 의견을 수정한 것으로……
아니, 사업추진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제가 확인도 안 해 봤겠어요?
부 간사님, 여기에 대해서는 의문이 더 많이 있지요?
의구심을 해소시킬 수 있는 설명이 더 필요하시면 빨리 설명하시고 없으면 조금 뒤로 가십시다. 하나 가지고 시간을 너무 갔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좀 더 설명을 할 수 있는 자료라든지 그런 게 있으면 갖고 오고.
그러면 연번 39번은 정부안대로 가는 걸로 하고, 연번 40번은 조금 뒤에 더 논의하기로 하고, 41번은 정부안 수용하기로 하고, 42번은 정부안 수용하기로 하고.
수석전문위원, 계속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좀 더 설명을 할 수 있는 자료라든지 그런 게 있으면 갖고 오고.
그러면 연번 39번은 정부안대로 가는 걸로 하고, 연번 40번은 조금 뒤에 더 논의하기로 하고, 41번은 정부안 수용하기로 하고, 42번은 정부안 수용하기로 하고.
수석전문위원, 계속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50쪽이 되겠습니다.
연번 43번, 훈련장 및 일반교육시설 세부사업이 되겠습니다.
조국 위원님께서 훈련장 시설 내역사업의 저조한 집행률 및 불용액을 감안해서 364억 감액을 요구하셨고요. 또한 부승찬 위원님께서 훈련장 시설사업 관련돼서 최근의 실집행 실적을 고려해서 25년도 예산안 증액분 184억 9900만 원 감액 필요성을 지적하셨습니다.
51페이지입니다.
강대식 위원님을 포함한 다수 위원님께서 실전적이고 과학화된 신개념의 차세대 장병 과학화 훈련센터 1식 신규 반영 필요하다고 하셔서 18억 1500만 원 증액 요구하셨고, 해병대 6여단에 훈련여건 개선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실내사격장 신축을 위한 예산 1억 3100만 원의 증액을 요구하셨습니다.
다음, 52페이지 성일종 위원님께서 육군 학생군사학교 드론교육센터 설치를 위하여 24억 6000만 원의 증액안을 요구하셨고, 부대의견으로 ‘국방부는 육군 학생군사학교 드론훈련센터 신설과 관련하여 미래전과 야전 전투수행체계를 고려하여 교육여건이 불비하여 장교양성체계 개선을 위한 예산반영을 추진한다’라는 부대의견을 주셨습니다.
53쪽, 55사단 사령부 강당 신축을 위한 37억 3800만 원 증액을 요구하셨습니다.
또한 안규백·추미애 위원께서 상무대 중앙도서관 신축을 위해 기획 및 실시설계 용역비로 10억 원 신규 증액을 요청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연번 43번, 훈련장 및 일반교육시설 세부사업이 되겠습니다.
조국 위원님께서 훈련장 시설 내역사업의 저조한 집행률 및 불용액을 감안해서 364억 감액을 요구하셨고요. 또한 부승찬 위원님께서 훈련장 시설사업 관련돼서 최근의 실집행 실적을 고려해서 25년도 예산안 증액분 184억 9900만 원 감액 필요성을 지적하셨습니다.
51페이지입니다.
강대식 위원님을 포함한 다수 위원님께서 실전적이고 과학화된 신개념의 차세대 장병 과학화 훈련센터 1식 신규 반영 필요하다고 하셔서 18억 1500만 원 증액 요구하셨고, 해병대 6여단에 훈련여건 개선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실내사격장 신축을 위한 예산 1억 3100만 원의 증액을 요구하셨습니다.
다음, 52페이지 성일종 위원님께서 육군 학생군사학교 드론교육센터 설치를 위하여 24억 6000만 원의 증액안을 요구하셨고, 부대의견으로 ‘국방부는 육군 학생군사학교 드론훈련센터 신설과 관련하여 미래전과 야전 전투수행체계를 고려하여 교육여건이 불비하여 장교양성체계 개선을 위한 예산반영을 추진한다’라는 부대의견을 주셨습니다.
53쪽, 55사단 사령부 강당 신축을 위한 37억 3800만 원 증액을 요구하셨습니다.
또한 안규백·추미애 위원께서 상무대 중앙도서관 신축을 위해 기획 및 실시설계 용역비로 10억 원 신규 증액을 요청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훈련장 시설사업 집행 부진에 관련해서 조국 위원님하고 부승찬 위원님께서 감액안을 주셨습니다. 결론적으로 정부안 반영을 좀 건의드리고, 저희가 25년도에 예산액 집행이 좀 미흡함에도 불구하고 한 184억을 증액해서 편성을 했던 이유는 24년도에는 훈련장 시설사업 건수가 한 188건이었는데 25년도에는 이게 한 2배 정도는 345건으로 지금 시설장 사업을 반영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증가분이라는 것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현재 24년도 집행률이 제시된 안건에는 43.9%로 돼 있지만 현재 저희들이 평가하고 있는 것은 85% 집행률이 되고 23년도에도 지금 현재 이월 보류하면 전체 불용액은 1.6%밖에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정부안을 반영해 주시면 지적하신 집행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관심 갖고 잘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학화훈련장 관련된 과학화훈련센터 구축을 위한 연구용역비 2억 반영에 대한 것들은 저희가 2억 반영에 대한 것으로 수용을 하겠습니다. 과학화훈련센터에 관련된 것들은 현재 여러 가지로 통합적인 운영 개념에 의해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이 지금 보면 총 사업비가 대략 한 200억 이상이 넘어갈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면 저희가 예산편성 절차상 사업 타당성조사도 받고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예산을 집어넣는 것보다는 연구용역을 위한 예산으로 먼저 2억 원 반영을 건의드리겠습니다.
해병 6여단 훈련여건 개선을 위한 실내사격장 신축과 관련된 1억 3100만 원 예산 증액은 수용하겠습니다.
학생군사학교 드론훈련센터 신설과 관련해서 성일종 위원님께서 증액안을 주셨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24억 증액안 중에 저희는 3.6억 증액안을 건의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은 현재 제시한 여러 가지 구성 항목 중에 그러니까 혼합현실 증강과 관련된 MR이나 시뮬레이터 이런 것들이 현재에는 직접 구현하기에는 여러 가지 기술적인 면에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드론센터장을 위한 기초비행실습훈련장 구축에 필요한 2.6억 그다음에 에어 드론축구장 구축을 위한 1억 해서 3.6억을 증액해 주시는 것을 건의드리고 MR이나 시뮬레이터, 드론훈련장 구축은 저희가 좀 더 시장조사를 해서, 이게 21억이 반영이 돼 있는 건데 26년도에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55사단 강당 관련된 신축 37억 원에 대한 증액 의견을 주셨습니다. 사실 이것도 55사단 강당이 저희 중기계획에 지금 반영이 안 돼 있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산사업을 고려했을 때 여러 가지로 저희가 순계적으로 해야 될 게 있어서 이것을 위한 설계비 1억 정도를 내년에 반영을 하고 26년도에 이런 것을 추진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상무대 중앙도서관 관련하여 안규백 위원님하고 추미애 위원님이 증액안을 내주셨습니다. 이것 동의하고 10억 증액안을 주셨는데 이것도 지금 총 사업비를 저희가 판단해 보니까 한 230억 정도 들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게 선행 조치하고 사업 타당성조사를 받아야 되는 예산편성 절차가 있어서 내년도에는 이에 관련된 것에 대한 선행연구를 할 수 있는 1억 원 정도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그걸 근거로 저희들이 26년도에 세부계획과 예산 순계에 맞는 예산 절차를 거쳐서 이걸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연구용역과 관련된 1억 증액에 대해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24년도 집행률이 제시된 안건에는 43.9%로 돼 있지만 현재 저희들이 평가하고 있는 것은 85% 집행률이 되고 23년도에도 지금 현재 이월 보류하면 전체 불용액은 1.6%밖에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정부안을 반영해 주시면 지적하신 집행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관심 갖고 잘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학화훈련장 관련된 과학화훈련센터 구축을 위한 연구용역비 2억 반영에 대한 것들은 저희가 2억 반영에 대한 것으로 수용을 하겠습니다. 과학화훈련센터에 관련된 것들은 현재 여러 가지로 통합적인 운영 개념에 의해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이 지금 보면 총 사업비가 대략 한 200억 이상이 넘어갈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면 저희가 예산편성 절차상 사업 타당성조사도 받고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예산을 집어넣는 것보다는 연구용역을 위한 예산으로 먼저 2억 원 반영을 건의드리겠습니다.
해병 6여단 훈련여건 개선을 위한 실내사격장 신축과 관련된 1억 3100만 원 예산 증액은 수용하겠습니다.
학생군사학교 드론훈련센터 신설과 관련해서 성일종 위원님께서 증액안을 주셨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24억 증액안 중에 저희는 3.6억 증액안을 건의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은 현재 제시한 여러 가지 구성 항목 중에 그러니까 혼합현실 증강과 관련된 MR이나 시뮬레이터 이런 것들이 현재에는 직접 구현하기에는 여러 가지 기술적인 면에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드론센터장을 위한 기초비행실습훈련장 구축에 필요한 2.6억 그다음에 에어 드론축구장 구축을 위한 1억 해서 3.6억을 증액해 주시는 것을 건의드리고 MR이나 시뮬레이터, 드론훈련장 구축은 저희가 좀 더 시장조사를 해서, 이게 21억이 반영이 돼 있는 건데 26년도에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55사단 강당 관련된 신축 37억 원에 대한 증액 의견을 주셨습니다. 사실 이것도 55사단 강당이 저희 중기계획에 지금 반영이 안 돼 있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산사업을 고려했을 때 여러 가지로 저희가 순계적으로 해야 될 게 있어서 이것을 위한 설계비 1억 정도를 내년에 반영을 하고 26년도에 이런 것을 추진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상무대 중앙도서관 관련하여 안규백 위원님하고 추미애 위원님이 증액안을 내주셨습니다. 이것 동의하고 10억 증액안을 주셨는데 이것도 지금 총 사업비를 저희가 판단해 보니까 한 230억 정도 들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게 선행 조치하고 사업 타당성조사를 받아야 되는 예산편성 절차가 있어서 내년도에는 이에 관련된 것에 대한 선행연구를 할 수 있는 1억 원 정도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그걸 근거로 저희들이 26년도에 세부계획과 예산 순계에 맞는 예산 절차를 거쳐서 이걸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연구용역과 관련된 1억 증액에 대해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용역이 2억 아닙니까, 국방부에서 제시한 게 2억 같은데?

저희는 1억 원으로……

1억 원입니다.
1억 원이에요?

예.

1억 원이면 선행연구에 관련된 것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부승찬 위원님, 연번 43번 정부안에 대해서 말씀할 것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련장 시설사업은 여기 적힌 대로 총 사업비 사업 맞지요?

예.
그러면 제가 여기서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집행 예상치가 약 1800억~1900억 정도예요.

예, 25년도 예산이……
예, 25년도 실집행이요.

예.
그래서 그다음에 25년도 예산현액을 보면 2000억~2200억 정도로 해서 이렇게 돼 있으니 184억 정도는 감액해도 되지 않나. 그래서 사실은 정말 집행이 필요한 때 연도에 편성해서 사업을 진행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 사업 아니에요? 이게 문제가 됩니까, 184억 원을 삭감하면?

지금 그 부분이 아까 저희가 잠깐 설명드렸지만 신규 사업이 지금 2배로 101건에서 235건으로 연도에 늘기 때문에 늘어난 것이어서 기존의 그 정도 수준으로 했을 때는 위원님 말씀하신 그 정도 삭감액이 가능하지만 새롭게 들어온 사업에 대한 증액이라 그것들을 삭감해 버리면 새로 들어오는 신규 사업 진행이 저희는 어려울 것으로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설명 안 해 줘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연번 43번은 정부안 수용하는 걸로 하고 다른 부분들도 수석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대로 부분 수용 이런 부분들도 정부안대로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수석전문위원, 다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연번 43번은 정부안 수용하는 걸로 하고 다른 부분들도 수석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대로 부분 수용 이런 부분들도 정부안대로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수석전문위원, 다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4쪽, 연번 44번 되겠습니다.
부대훈련 및 지원 세부사업이 되겠습니다.
부승찬 위원님께서 내역사업인 국방부장관배 국제 저격수 경연대회 사업과 관련하여 국방중기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채 25년도 예산에 계상되었고 24년도 저격수 대회 경비 집행은 국회 승인 없이 이루어졌으므로 이러한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할 때 전액 감액 필요하다는 의견 있습니다. 3억 원 감액하셨습니다.
연번 45번, 강대식 위원님을 포함한 다수 위원님들께서 국제 사이버군사훈련 정례화를 위한 국외여비 예산 신규 반영을 요청하셨습니다. 4억 6400만 원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6번, 부승찬 위원님께서 교육용 드론과 관련하여 교육용 드론 구입 적정 단가 100만 원을 반영하여 2억 원 감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으셨고요.
다음, 연번 47번 전투발전연구 세부사업과 관련하여 전투실험 장비 및 물자 임차 소요 증대, 선진화된 전투실험 기법 도입을 위한 여비 확대 등을 위한 첨단과학기술군 통합 전투실험에 대한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5억 100만 원의 증액을 요구하셨습니다.
이상 여기까지 일단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대훈련 및 지원 세부사업이 되겠습니다.
부승찬 위원님께서 내역사업인 국방부장관배 국제 저격수 경연대회 사업과 관련하여 국방중기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채 25년도 예산에 계상되었고 24년도 저격수 대회 경비 집행은 국회 승인 없이 이루어졌으므로 이러한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할 때 전액 감액 필요하다는 의견 있습니다. 3억 원 감액하셨습니다.
연번 45번, 강대식 위원님을 포함한 다수 위원님들께서 국제 사이버군사훈련 정례화를 위한 국외여비 예산 신규 반영을 요청하셨습니다. 4억 6400만 원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6번, 부승찬 위원님께서 교육용 드론과 관련하여 교육용 드론 구입 적정 단가 100만 원을 반영하여 2억 원 감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으셨고요.
다음, 연번 47번 전투발전연구 세부사업과 관련하여 전투실험 장비 및 물자 임차 소요 증대, 선진화된 전투실험 기법 도입을 위한 여비 확대 등을 위한 첨단과학기술군 통합 전투실험에 대한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5억 100만 원의 증액을 요구하셨습니다.
이상 여기까지 일단 보고드리겠습니다.
47번까지 했습니까?

예, 47번.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저격수 관련된 예산 3억 원 부승찬 위원님께서 삭감 의견을 주셨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올해 저격수 대회를 할 때 이것이 사전에 중기계획이나 이런 것에 반영되지 못한 데서 시행한 것에 대해서 맞습니다. 그 지적을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저희들이 저격수들의 편성이 대대급 같으면 중대 저격반들이 해서 8~16명들이 편성이 되고 임무를 수행하게 돼 있기 때문에 이들의 어떤 임무 수행 능력과 또 어떤 동기 부여를 위해서 저희들이 자체적인 저격수 경연대회가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24년도에는 그런 문제가 있었지만 3억 원 정도 반영해 주시면 저희가 체계적으로 해서 우리 저격수 요원들의 임무 수행 능력을 배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활용하겠습니다.
국제사이버훈련에 대한 참가를 위해 위원님들께서 4억 6400만 원 증액해 주신 것에 대해서 수용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교육용사업 드론의 단가를 저희가 한 170만 원으로 평가했기 때문에 100만 원 정도로 해서 2억 원 감액안을 부승찬 위원님께서 주셨는데 저희가 지금 국내 모델을 했을 때, 이게 중국산이 아니고 했을 때 한 3개 모델을 보니까 평균 한 130만 원은 소요가 될 것 같습니다. 100만 원 정도 하면 사실은 저가 이런 게 들어와서 문제가 될 것 같기 때문에 2억 원 감액…… 좀 해 주시면 저희들이 정상적으로 정부안 가지고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저희들이 저격수들의 편성이 대대급 같으면 중대 저격반들이 해서 8~16명들이 편성이 되고 임무를 수행하게 돼 있기 때문에 이들의 어떤 임무 수행 능력과 또 어떤 동기 부여를 위해서 저희들이 자체적인 저격수 경연대회가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24년도에는 그런 문제가 있었지만 3억 원 정도 반영해 주시면 저희가 체계적으로 해서 우리 저격수 요원들의 임무 수행 능력을 배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활용하겠습니다.
국제사이버훈련에 대한 참가를 위해 위원님들께서 4억 6400만 원 증액해 주신 것에 대해서 수용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교육용사업 드론의 단가를 저희가 한 170만 원으로 평가했기 때문에 100만 원 정도로 해서 2억 원 감액안을 부승찬 위원님께서 주셨는데 저희가 지금 국내 모델을 했을 때, 이게 중국산이 아니고 했을 때 한 3개 모델을 보니까 평균 한 130만 원은 소요가 될 것 같습니다. 100만 원 정도 하면 사실은 저가 이런 게 들어와서 문제가 될 것 같기 때문에 2억 원 감액…… 좀 해 주시면 저희들이 정상적으로 정부안 가지고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억 원 감액을 수용한다는 말씀이에요?

아닙니다. 정부안 반영을 건의해 드리겠습니다.
130만 원이라면서요? 173만 원으로 계상을 하셨는데 130만 원이라고 하시고 정부는 원안대로 가겠다고 그러면 안 되지요. 그러니까 173만 원으로 계상을 하신 것을 100만 원은 너무 과소 주장이시고 그러면 130만 원으로 보인다 그러시면 130만 원에 해당되는 액수만큼 감액되는 게 맞잖아요. 2억은 아니더라도 1억 감액이라든지.

위원님,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드론 기체가 130만 원이고 그것을 운용하려고 그러면 배터리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추가적인 구매가 돼서 그것이 총 했을 때 저희들이 편성한 예산안이 그렇게 만든 겁니다.
47번까지 하세요.

그리고 첨단과학기술군 통합 전투실험 이것은 지금 육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아미 타이거(Army TIGER)에 관련된 전투실험 증액분인데 5억 100만 원 증액분에 대해서 수용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차관님, 한미가 1년이면 셀 수 없이 많은 훈련을 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연번 45번의 이것을 별도 항목으로 묶어서 떼서 사이버훈련을 다시 할 필요가 있나요, 정례화를?

지금 현재 저희가 사이버 관련된 것은 지금 말씀하신 사이버 플래그(Cyber Flag) 훈련이라든지 사이버 얼라이언스(Cyber Alliance) 이런 훈련에 참가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정례화된 어떤 그런 것들로 가지 못하고 필요에 의해서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25년 예산에는 정례화하기 위해서 정식 이런 예산들을 반영하는 것에 대한 분입니다.
차관님, 제가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교육용 드론은 약 한 170여 만 원의 예산을 책정한 이런 드론을 교육용 드론으로 이렇게 꼭 활용을 해야 됩니까? 이것보다, 왜냐하면 교육하다가 조작이 미숙해서 갑자기 떨어진다든지 이랬을 때는 170만 원 정도 소요된 이 한 대가 고장이 난다든지 부서진다든지 이랬을 때는 굉장히 아깝잖아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언뜻.
본 위원이 알아본 바로는 보통 실습이라든지 실험용으로 연습하는 드론은 약 한 30만 원 정도짜리로 해도 충분하다 이렇게 이야기가 들리는데 왜 지금 국방부 안의 170만 원하고 실제로는 약 한 30만 원짜리의 실습용 드론하고 왜 그렇게 차이가 나는지 속시원히 한번 설명해 주세요.
본 위원이 알아본 바로는 보통 실습이라든지 실험용으로 연습하는 드론은 약 한 30만 원 정도짜리로 해도 충분하다 이렇게 이야기가 들리는데 왜 지금 국방부 안의 170만 원하고 실제로는 약 한 30만 원짜리의 실습용 드론하고 왜 그렇게 차이가 나는지 속시원히 한번 설명해 주세요.

저희가 제시했던 기체 기준 해서 130만 원이라는 것은 저희가 국방기술진흥연구원에서 관련된 드론에 대한 기술과에서 기술 시장 조사한 단가들을 반영을 한 것입니다. 사실 그것은 대부분 저희가 국산을 전제로 한 것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30만 원, 40만 원대는 저가이기 때문에 대부분 외국산 기판을 써야 되는, 그 안의 소프트웨어들을 써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국내산으로, 왜냐하면 그게 쓰게 되면 또 여러 가지 보안상의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부득불 저희가 판단해 봤을 때는 국내산 중에서는 이 정도의 기체 그다음에 저희가 추가적으로 배터리 이런 걸 하면서 삼사십만 원 추가된 것에 대한 175만 원을 편성을 한 겁니다.
질문드릴게요. 이것 저희가 시장가격이나 사양들을 좀 살펴봤는데요. 170만 원 이상의 드론을 하면, 물론 외국 거일 수도 있지요. 최첨단이에요. 장애물도 감지하고 회피 기능도 갖고 있고 고화질 듀얼 카메라도 달 수 있고 피사체 추적도 가능하고 통신 두절 시에는 원위치 복귀도 가능한 수준, 이 정도 금액이면. 그리고 이게 교육용 드론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초보자, 교육용 드론이다 보니까 주로 초보자들 숙달용이 될 것 같아요. 그런 상황에서 시중에 나와 있는 것 중에 가장 고가를 선택한 이유가, 아까 무슨 국기원 얘기하셨지요.

예.
얘기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서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게 운용 중에 파손이라든지 망실 부담이라든지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가격대가 너무 고가가 아닌가, 시중에 나와 있는 걸로만 봤을 때 너무 고가를 선정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 부분 저희들도 사실은 주목했는데 이게 교육용으로 장병들이 쓰는 것을 175만 원 정도의 단가가 되는 이런 것으로 해서 하는 것을 적정성을 했는데 현재 저희가 구입할 수 있는 국내산 기준으로 나와 있는, 또 최소한의 요구하는 기능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다 고려했을 때 저희가 조사한 것이 이 정도 가격이라는 것을 다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연번 44번.
제 거예요?
이것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저격수 경연대회 사업이 지속사업이에요? 매년 하는 사업인가요?
이것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저격수 경연대회 사업이 지속사업이에요? 매년 하는 사업인가요?

예, 매년 할 계획입니다.
매년 할 계획이고.
24년 올해가 처음 실시된 건가요?
24년 올해가 처음 실시된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왜 자꾸 지속사업 같은 게 특히나 국회 승인 없이, 왜 국방부는 무슨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국회를 그냥 패싱을 해요? 너무 패싱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요. 아니, 충분히 이해합니다. 충분히 이해하고 하는데 이런 패싱 이런 것들은…… 아니, 승인 없이, 승인하면 이거 안 해 주나요? 다 해 주지.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방금 부승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국회의 동의 얻을 것은 꼭 동의 얻어서 그렇게 시행해도 충분합니다. 그것 반대할 위원님들 계시겠습니까, 그렇지요?

예, 알겠습니다.
연번 44번, 연번 45번, 연번 46번, 연번 47번 정부안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화장실이라든지 휴식 잠깐 취하고 정회하도록 하고 회의는 4시 4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잠시 화장실이라든지 휴식 잠깐 취하고 정회하도록 하고 회의는 4시 4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5분 회의중지)
(16시4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계속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계속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자료 58페이지 연번 48번부터 연번 53번까지 연이어 하겠습니다.
먼저 48번 간부확보장려사업이 되겠습니다.
강선영 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초급간부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장려금 단가 인상, 즉 1200만 원에서 1600만 원으로 증액하는 것을 위한 필요예산 162억 6400만 원 증액을 요구하셨습니다.
다음 간부확보장려사업으로 안규백 위원님께서 부대의견을 내셨습니다. ‘국방부는 임관 후 본인의 귀책 사유로 정해진 복무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전역하는 경우 일정 기간 내 지급받은 장려금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한다’.
그리고 조국 위원님께서 부대의견으로 ‘국방부는 가산복무지원금의 경우 장교 및 부사관의 추가적인 의무복무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의무복무기간에 비례한 정액 지원 등 그 지원방식·기준을 개선한다’가 되겠습니다.
다음, 연번 49번 강대식 위원님 등 여러 위원님께서 지휘관 임무여건 보장, 장병 기본권 보장 등을 고려, 정부안 대비 30명의 병영생활전문상담관 추가 증원을 위한 예산 6억 6500만 원을 요구하셨습니다.
또 연번 50번 인사정책 지원과 관련하여 김병주·허영 위원님께서 내역사업인 장교 및 부사관 선발과 관련하여 동 사업 내 모집 홍보활동비 예산 감액이 필요하다고 하셔서 19억 6900만 원의 감액을 요구하셨습니다.
연번 51번이 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전투실내체육관 신축 설계비 신규 반영을 위한 예산 2억 1200만 원 그리고 강선영 위원님께서 육군 항공학교 실내체육관 리모델링 사업비 신규 반영을 위한 예산 6600만 원 증액을 요구하셨습니다.
연번 52번, 관사 및 간부숙소 사업과 관련하여 김병주·허영 위원님께서 관사 및 간부숙소 사업의 특성상 행정절차, 설계·공사 지연 등으로 인해 매년 상당 규모의 이월·불용이 발생하고 있고 개별 시설사업의 집행 현황을 파악하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도 존재하므로 예산 감액이 필요하다고 하시고 393억 1500만 원의 감액을 요구하셨습니다.
황희 위원님께서도 감액을 요구하셨지만 구체적인 숫자는 없습니다.
그다음에 강선영 위원님께서 육군 항공학교 창공아파트 리모델링을 위한 예산 3억 8600만 원 증액을 요구하셨습니다.
연번 53번 환경보전시설 사업입니다.
조국 위원님께서 환경보전시설 사업의 감리비 집행이 극도로 저조하므로 2025년 환경보전시설 감리비 예산의 20%인 21억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48번 간부확보장려사업이 되겠습니다.
강선영 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초급간부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장려금 단가 인상, 즉 1200만 원에서 1600만 원으로 증액하는 것을 위한 필요예산 162억 6400만 원 증액을 요구하셨습니다.
다음 간부확보장려사업으로 안규백 위원님께서 부대의견을 내셨습니다. ‘국방부는 임관 후 본인의 귀책 사유로 정해진 복무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전역하는 경우 일정 기간 내 지급받은 장려금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한다’.
그리고 조국 위원님께서 부대의견으로 ‘국방부는 가산복무지원금의 경우 장교 및 부사관의 추가적인 의무복무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의무복무기간에 비례한 정액 지원 등 그 지원방식·기준을 개선한다’가 되겠습니다.
다음, 연번 49번 강대식 위원님 등 여러 위원님께서 지휘관 임무여건 보장, 장병 기본권 보장 등을 고려, 정부안 대비 30명의 병영생활전문상담관 추가 증원을 위한 예산 6억 6500만 원을 요구하셨습니다.
또 연번 50번 인사정책 지원과 관련하여 김병주·허영 위원님께서 내역사업인 장교 및 부사관 선발과 관련하여 동 사업 내 모집 홍보활동비 예산 감액이 필요하다고 하셔서 19억 6900만 원의 감액을 요구하셨습니다.
연번 51번이 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전투실내체육관 신축 설계비 신규 반영을 위한 예산 2억 1200만 원 그리고 강선영 위원님께서 육군 항공학교 실내체육관 리모델링 사업비 신규 반영을 위한 예산 6600만 원 증액을 요구하셨습니다.
연번 52번, 관사 및 간부숙소 사업과 관련하여 김병주·허영 위원님께서 관사 및 간부숙소 사업의 특성상 행정절차, 설계·공사 지연 등으로 인해 매년 상당 규모의 이월·불용이 발생하고 있고 개별 시설사업의 집행 현황을 파악하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도 존재하므로 예산 감액이 필요하다고 하시고 393억 1500만 원의 감액을 요구하셨습니다.
황희 위원님께서도 감액을 요구하셨지만 구체적인 숫자는 없습니다.
그다음에 강선영 위원님께서 육군 항공학교 창공아파트 리모델링을 위한 예산 3억 8600만 원 증액을 요구하셨습니다.
연번 53번 환경보전시설 사업입니다.
조국 위원님께서 환경보전시설 사업의 감리비 집행이 극도로 저조하므로 2025년 환경보전시설 감리비 예산의 20%인 21억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말씀드리겠습니다.
단기복무장려금 인상과 관련된 162억 6400만 원 증액안 수용합니다.
부대의견으로 안규백 위원님께서 주신 귀책사유 관련 반환 제도를 마련하는 것과 관련해서 그 절차 제도를 수용하고 마련하겠습니다. 현재 관련된 입법에 대해서 저희가 준비 중에 있습니다.
조국 위원님께서 가산금 지급에 있어서 지급 방식과 기준을 개선하라고 하신 것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저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학교별로 내고 있는 등록금에 차이가 있다 보니까, 저희가 파악하니까 최고로 많이 지원금을 받는 데는 한 1017만 원, 가장 낮은 데가 325만 원을 받기 때문에 등록금 차이 때문입니다. 이것들을 어떻게 균형 있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저희가 정액 지급 방안이나 또 다른 여러 가지 대안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수용하겠습니다.
병영생활전문상담관 30명 증원에 따른 6억 6500만 원 증액을 수용합니다.
장교·부사관 선발과 관련된 홍보활동비 중 약 19억 6900만 원 감액 의견을 주셨는데 저희가 작년에 비해서 20억 원을 증액한 것이 맞습니다. 증액한 이유는 저희가 그동안 장교·부사관을 연 1회만 모집을 했는데 최근에 획득이나 이런 것이 어렵기 때문에 모집 횟수를 연 2회로 늘리면서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한 3억 정도 증액이 필요하고 또 다양한 홍보 콘텐츠를 제작하는 데 4억 그리고 콘텐츠만이 아니라 각각 직접 대면해서 설명하는 기회들을 대폭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해서 그런 것에 필요한 예산을 종합적으로 해서 저희가 20억 원을 늘렸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이런 방법을 올해 24년도에 적용한 결과 올해 ROTC 같은 경우에는 23년도에 1.6 대 1의 지원이었는데 2 대 1로 지원율이 향상되는 성과도 저희가 거뒀습니다. 정부안을 반영해 주시면 저희들이 획득에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15사단 전투실내체육관 신설과 관련돼서 설계비 2억 1200만 원 증액하신 것에 대해 수용합니다.
항공학교 실내체육관 리모델링 관련해서 강선영 위원님께서 주신 설계비 6600만 원 증액 수용합니다.
관사 및 간부숙소 사업과 관련 집행률과 관련해서 김병주·허영 위원님께서 393억 원의 감액안을 내셨고 황희 위원님이 감액 의견을 주셨는데 이것은 결론적으로 정부안 반영을 건의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간부숙소 같은 경우에는 1인 1실을 목표로 26년까지 확보할 목표를 세우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5·26년도에 많은 재원이 투입돼서 이것을 확보해야 되는 소요가 발생했습니다.
올해 저희가 집행률을 보니까 작년 대비 그래도 10% 정도 향상한 90.6%의 집행률을 보일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안을 반영해 주시면 26년까지 독신간부숙소들 1인 1실 확보하는 데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항공학교 창공아파트 리모델링 관련해서 강선영 위원님께서 3억 8600만 원 증액안 주신것에 대해서 수용하겠습니다.
환경보전 사업과 관련된 감리비 집행과 관련돼서 조국 위원님께서 21억 감액안을 주셨습니다. 21억 감액안은 수용하겠습니다.
단기복무장려금 인상과 관련된 162억 6400만 원 증액안 수용합니다.
부대의견으로 안규백 위원님께서 주신 귀책사유 관련 반환 제도를 마련하는 것과 관련해서 그 절차 제도를 수용하고 마련하겠습니다. 현재 관련된 입법에 대해서 저희가 준비 중에 있습니다.
조국 위원님께서 가산금 지급에 있어서 지급 방식과 기준을 개선하라고 하신 것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저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학교별로 내고 있는 등록금에 차이가 있다 보니까, 저희가 파악하니까 최고로 많이 지원금을 받는 데는 한 1017만 원, 가장 낮은 데가 325만 원을 받기 때문에 등록금 차이 때문입니다. 이것들을 어떻게 균형 있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저희가 정액 지급 방안이나 또 다른 여러 가지 대안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수용하겠습니다.
병영생활전문상담관 30명 증원에 따른 6억 6500만 원 증액을 수용합니다.
장교·부사관 선발과 관련된 홍보활동비 중 약 19억 6900만 원 감액 의견을 주셨는데 저희가 작년에 비해서 20억 원을 증액한 것이 맞습니다. 증액한 이유는 저희가 그동안 장교·부사관을 연 1회만 모집을 했는데 최근에 획득이나 이런 것이 어렵기 때문에 모집 횟수를 연 2회로 늘리면서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한 3억 정도 증액이 필요하고 또 다양한 홍보 콘텐츠를 제작하는 데 4억 그리고 콘텐츠만이 아니라 각각 직접 대면해서 설명하는 기회들을 대폭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해서 그런 것에 필요한 예산을 종합적으로 해서 저희가 20억 원을 늘렸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이런 방법을 올해 24년도에 적용한 결과 올해 ROTC 같은 경우에는 23년도에 1.6 대 1의 지원이었는데 2 대 1로 지원율이 향상되는 성과도 저희가 거뒀습니다. 정부안을 반영해 주시면 저희들이 획득에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15사단 전투실내체육관 신설과 관련돼서 설계비 2억 1200만 원 증액하신 것에 대해 수용합니다.
항공학교 실내체육관 리모델링 관련해서 강선영 위원님께서 주신 설계비 6600만 원 증액 수용합니다.
관사 및 간부숙소 사업과 관련 집행률과 관련해서 김병주·허영 위원님께서 393억 원의 감액안을 내셨고 황희 위원님이 감액 의견을 주셨는데 이것은 결론적으로 정부안 반영을 건의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간부숙소 같은 경우에는 1인 1실을 목표로 26년까지 확보할 목표를 세우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5·26년도에 많은 재원이 투입돼서 이것을 확보해야 되는 소요가 발생했습니다.
올해 저희가 집행률을 보니까 작년 대비 그래도 10% 정도 향상한 90.6%의 집행률을 보일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안을 반영해 주시면 26년까지 독신간부숙소들 1인 1실 확보하는 데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항공학교 창공아파트 리모델링 관련해서 강선영 위원님께서 3억 8600만 원 증액안 주신것에 대해서 수용하겠습니다.
환경보전 사업과 관련된 감리비 집행과 관련돼서 조국 위원님께서 21억 감액안을 주셨습니다. 21억 감액안은 수용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부안으로 수용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연번 50번, 연번 51번, 연번 52번, 연번 53번 정부안대로 하는 것 이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수석전문위원, 다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부안으로 수용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연번 50번, 연번 51번, 연번 52번, 연번 53번 정부안대로 하는 것 이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수석전문위원, 다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번 54번부터 연번 60번까지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번 54번 정비 및 보급시설 사업입니다.
박범계 위원님께서 탄약고 이전에 대한 타당성, 이전 시 필요한 시설 소요 등의 연구용역 추진을 위한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고 2억 증액을 요구하셨습니다.
강선영 위원님께서 육군 항공사령부 2항공여단 본부 일반창고 신축을 위한 예산 증액이 필요하시다고 4300만 원 증액을 요구하셨습니다.
연번 55번 되겠습니다. 일반지원시설 사업입니다.
강대식·성일종 위원님께서 노후화된 영동군 매곡면 수원교 교량 재가설로 집중호우 시 안전한 차량 통행 및 침수피해 예방을 위한 사업비 반영을 위한 예산 2억 6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강대식 위원님께서 내역사업인 사천에어쇼 전시면적 확대는 사천에어쇼를 서울 아덱스 규모의 글로벌 산업전으로 확대하기 위한 사업으로 25년 포장용역비 국비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12억 증액을 요구하셨습니다.
연번 56번입니다.
다수의 위원님께서 서북도서(우도) 계류시간 증대와 안전성 보장을 위한 선박 접안시설 및 헬기장 신설을 위한 예산 증액 2억 원을 요구하셨습니다.
연번 57번 시설유지관리 사업 관련하여 간부 이동 시 입주청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예산 298억 원의 증액을 요구하셨습니다.
다음 페이지.
성일종 위원님께서 저가의 중국산 제초제가 아닌 국내산 제초제 사용을 위해 50억 원의 증액을 요구하셨고 한기호 위원님께서 지하구 연소방지재 설치 예산 증액이 필요함을 지적하시고 증액 액수는 정하지 않으셨지만 부대의견을 다셨습니다, ‘국방부는 군부대 내 지하구 연소방지재 소방시설 보강사업 관련 예산을 증액하고 군 연소방지재 규격서 등 공통된 성능 기준 마련을 위한 대책을 강구한다’.
다음, 연번 58번 되겠습니다.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김민석 위원님께서 공공요금 중 전기요금 사업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고 증액을 요구하셨습니다. 그것과 함께 부대의견으로 ‘국방부는 25년도 전력 예측 사용량에 부합하는 예산 규모를 산출하여 편성하고 필요한 전기요금에 상응하는 만큼 타 사업 예산을 감축해서 전기요금 사업 예산에 편성한다’가 되겠습니다.
연번 59번 동원훈련 사업입니다.
추미애 위원님 등 다수의 위원님께서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 동원예비군에게 적당한 보상을 지급하기 위하여 동원훈련 보상비 단가를 8만 2000원에서 10만 원으로 인상할 필요가 있다 하시고 76억 5100만 원의 증액을 요구하셨습니다. 또한 동원훈련 사업의 경우 25년도 예산 편성 시 보상비 및 귀향여비의 지급 대상이 되는 훈련 인원을 과다 산정한 측면이 있으므로 실제 훈련 인원 및 최근 전역 인원 추이를 고려하여 예산을 감액할 필요가 있다고 하시고 부승찬 위원님이 30억의 감액 그리고 허영·김병주 위원님께서 19억 4200만 원의 감액을 요구하셨습니다.
다음, 연번 60번 예비전력 운영지원 사업입니다.
안규백 위원님께서 과학화예비군 훈련 시 훈련 관리 목적으로 도입한 스마트워치의 활용성·실용성이 부족한 실정이라 25년 예산안에 편성된 D형 과학화예비군 훈련장용 스마트워치 도입 예산의 삭감 필요성을 지적하시고 9500만 원의 삭감 의견과 부대의견으로 국방부는 기 도입된 스마트워치를 분대장 예비군 훈련병을 대상으로 지급해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함으로써 장비 도입 취지를 살리고 동시에 예산을 절감한다라는 의견을 다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연번 54번 정비 및 보급시설 사업입니다.
박범계 위원님께서 탄약고 이전에 대한 타당성, 이전 시 필요한 시설 소요 등의 연구용역 추진을 위한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고 2억 증액을 요구하셨습니다.
강선영 위원님께서 육군 항공사령부 2항공여단 본부 일반창고 신축을 위한 예산 증액이 필요하시다고 4300만 원 증액을 요구하셨습니다.
연번 55번 되겠습니다. 일반지원시설 사업입니다.
강대식·성일종 위원님께서 노후화된 영동군 매곡면 수원교 교량 재가설로 집중호우 시 안전한 차량 통행 및 침수피해 예방을 위한 사업비 반영을 위한 예산 2억 6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강대식 위원님께서 내역사업인 사천에어쇼 전시면적 확대는 사천에어쇼를 서울 아덱스 규모의 글로벌 산업전으로 확대하기 위한 사업으로 25년 포장용역비 국비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12억 증액을 요구하셨습니다.
연번 56번입니다.
다수의 위원님께서 서북도서(우도) 계류시간 증대와 안전성 보장을 위한 선박 접안시설 및 헬기장 신설을 위한 예산 증액 2억 원을 요구하셨습니다.
연번 57번 시설유지관리 사업 관련하여 간부 이동 시 입주청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예산 298억 원의 증액을 요구하셨습니다.
다음 페이지.
성일종 위원님께서 저가의 중국산 제초제가 아닌 국내산 제초제 사용을 위해 50억 원의 증액을 요구하셨고 한기호 위원님께서 지하구 연소방지재 설치 예산 증액이 필요함을 지적하시고 증액 액수는 정하지 않으셨지만 부대의견을 다셨습니다, ‘국방부는 군부대 내 지하구 연소방지재 소방시설 보강사업 관련 예산을 증액하고 군 연소방지재 규격서 등 공통된 성능 기준 마련을 위한 대책을 강구한다’.
다음, 연번 58번 되겠습니다.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김민석 위원님께서 공공요금 중 전기요금 사업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고 증액을 요구하셨습니다. 그것과 함께 부대의견으로 ‘국방부는 25년도 전력 예측 사용량에 부합하는 예산 규모를 산출하여 편성하고 필요한 전기요금에 상응하는 만큼 타 사업 예산을 감축해서 전기요금 사업 예산에 편성한다’가 되겠습니다.
연번 59번 동원훈련 사업입니다.
추미애 위원님 등 다수의 위원님께서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 동원예비군에게 적당한 보상을 지급하기 위하여 동원훈련 보상비 단가를 8만 2000원에서 10만 원으로 인상할 필요가 있다 하시고 76억 5100만 원의 증액을 요구하셨습니다. 또한 동원훈련 사업의 경우 25년도 예산 편성 시 보상비 및 귀향여비의 지급 대상이 되는 훈련 인원을 과다 산정한 측면이 있으므로 실제 훈련 인원 및 최근 전역 인원 추이를 고려하여 예산을 감액할 필요가 있다고 하시고 부승찬 위원님이 30억의 감액 그리고 허영·김병주 위원님께서 19억 4200만 원의 감액을 요구하셨습니다.
다음, 연번 60번 예비전력 운영지원 사업입니다.
안규백 위원님께서 과학화예비군 훈련 시 훈련 관리 목적으로 도입한 스마트워치의 활용성·실용성이 부족한 실정이라 25년 예산안에 편성된 D형 과학화예비군 훈련장용 스마트워치 도입 예산의 삭감 필요성을 지적하시고 9500만 원의 삭감 의견과 부대의견으로 국방부는 기 도입된 스마트워치를 분대장 예비군 훈련병을 대상으로 지급해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함으로써 장비 도입 취지를 살리고 동시에 예산을 절감한다라는 의견을 다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말씀드리겠습니다.
탄약고 이전과 관련된 연구용역에 대한 2억 증액안에 대해서 수용합니다.
육군 항공사 2항공여단 일반창고 신축 관련해서 강선영 위원님께서 4300만 원 증액을 주셨는데 위원님께서 좀 양해하신다면, 저희가 창고는 수명주기를 40년으로 보고 있고 이 대상이 31년이 되어서 조금 더 연차가 있어야 대상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양해하신다면 연차에 맞춰서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탄약고 이전과 관련된 연구용역에 대한 2억 증액안에 대해서 수용합니다.
육군 항공사 2항공여단 일반창고 신축 관련해서 강선영 위원님께서 4300만 원 증액을 주셨는데 위원님께서 좀 양해하신다면, 저희가 창고는 수명주기를 40년으로 보고 있고 이 대상이 31년이 되어서 조금 더 연차가 있어야 대상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양해하신다면 연차에 맞춰서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1115 야공단 앞에 있는 수원교 교량 재가설 관련 2억 600만 원 증액안 수용합니다.
사천에어쇼 관련된 저변 확대를 위해서 강대식 위원님께서 제시해 주신 12억 증액안 수용합니다.
서북도서(우도) 지역에 접안시설과 헬기장 신설과 관련된 기본계획 용역사업인 2억 증액안 수용합니다.
간부들의 이사 관련 입주청소와 관련된 서비스 예산 증액을 위한 298억 원 증액안 수용합니다.
성일종 위원님께서 제초제 사용과 관련된 예산으로 50억을 증액해 주셨는데 이것은 재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 군부대는 제초작업을 일반시설 민간용역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고요. 이것은 제초제를 쓰지 않습니다. 저희가 환경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다 사람에 의해서 제초기를 이용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제초제를 써서 해야 되는 문제는 저희들이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고려해 주시면 재검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소방시설법과 관련해서 한기호 위원님께서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는 것으로 의견을 주셨고 증액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내용이 되면 예를 들면 연소와 관련된 화염에서 버틸 수 있는 기준을 저희는 전체적으로 산업안전표준에 따라 20분 정도의 기준을 갖고 있는데 지금 한기호 위원님께서 제시하신 강화 기준은 80분 정도로 버틸 수 있도록 강화하라는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런 것을 강화하는 것에는 동의를 하지만 이것들을 적용하는 문제에 있어서 저희들이 유관기관하고 좀 더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대의견에 맞춰서 저희들이 검토하는 것으로 수용하겠습니다.
전기요금 인상과 관련해서 김민석 위원님께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액을 부족한 것을 다른 데서 이·전용하지 말고 증액해서 하라는 말씀이 있으셔서 증액분이 있었습니다. 증액액은 제시하지 않으셨는데 증액에 대해서 동의하고 저희들이 건의드리는 증액안은 1293억 원입니다.
저희들이 실제로 25년도에 필요하다고 판단된 것들이 예산에 비해서 반영이 안 된 게 1293억 원이 있었습니다.
사천에어쇼 관련된 저변 확대를 위해서 강대식 위원님께서 제시해 주신 12억 증액안 수용합니다.
서북도서(우도) 지역에 접안시설과 헬기장 신설과 관련된 기본계획 용역사업인 2억 증액안 수용합니다.
간부들의 이사 관련 입주청소와 관련된 서비스 예산 증액을 위한 298억 원 증액안 수용합니다.
성일종 위원님께서 제초제 사용과 관련된 예산으로 50억을 증액해 주셨는데 이것은 재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 군부대는 제초작업을 일반시설 민간용역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고요. 이것은 제초제를 쓰지 않습니다. 저희가 환경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다 사람에 의해서 제초기를 이용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제초제를 써서 해야 되는 문제는 저희들이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고려해 주시면 재검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소방시설법과 관련해서 한기호 위원님께서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는 것으로 의견을 주셨고 증액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내용이 되면 예를 들면 연소와 관련된 화염에서 버틸 수 있는 기준을 저희는 전체적으로 산업안전표준에 따라 20분 정도의 기준을 갖고 있는데 지금 한기호 위원님께서 제시하신 강화 기준은 80분 정도로 버틸 수 있도록 강화하라는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런 것을 강화하는 것에는 동의를 하지만 이것들을 적용하는 문제에 있어서 저희들이 유관기관하고 좀 더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대의견에 맞춰서 저희들이 검토하는 것으로 수용하겠습니다.
전기요금 인상과 관련해서 김민석 위원님께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액을 부족한 것을 다른 데서 이·전용하지 말고 증액해서 하라는 말씀이 있으셔서 증액분이 있었습니다. 증액액은 제시하지 않으셨는데 증액에 대해서 동의하고 저희들이 건의드리는 증액안은 1293억 원입니다.
저희들이 실제로 25년도에 필요하다고 판단된 것들이 예산에 비해서 반영이 안 된 게 1293억 원이 있었습니다.
그때 왜 그랬어요?
조금 이따 물어요.

재원상으로 공공요금을……
조금 이따 대답하세요, 하는 것 다 해 가지고.

마지막으로 추미애 위원님 등 많은 위원님들께서 제기해 주신 동원훈련비 10만 원으로 인상하는 75억 6100만 원 증액안 수용하겠습니다.
부승찬 위원님과 허영 위원님, 김병주 위원님 관련해서 감액 의견을 주셨는데 앞에서 저희가 제시한 증액 의견으로 정부안을 건의드리겠습니다.
부승찬 위원님과 허영 위원님, 김병주 위원님 관련해서 감액 의견을 주셨는데 앞에서 저희가 제시한 증액 의견으로 정부안을 건의드리겠습니다.
60번까지.

과학화훈련 관련해서 스마트워치 도입된 예산에 대한 9500만 원 감액안을 안규백 위원님께서 주셨습니다.
이게 지금 개인별로 하나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급할 때 목적은 개인별 위치 파악하고, 뿐만 아니라 훈련 간에 발생할 수 있는 건강 상태를 체크할 수 있는 그런 건강 체크, 심박수라든지 이런 것들을 원격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별로 지급할 수 있도록 승인해 주시면 저희가 사업을 계속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40개 교육대 중에 26개 교육대까지는 개인별로 지급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게 지금 개인별로 하나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급할 때 목적은 개인별 위치 파악하고, 뿐만 아니라 훈련 간에 발생할 수 있는 건강 상태를 체크할 수 있는 그런 건강 체크, 심박수라든지 이런 것들을 원격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별로 지급할 수 있도록 승인해 주시면 저희가 사업을 계속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40개 교육대 중에 26개 교육대까지는 개인별로 지급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안규백 위원님.
안규백 위원님.
60번인데요. 이 기능이 매우 부족하고 또 통신마저 불량으로 사용이 상당히 제한됩니다. 그리고 기능 제한에 비해서 단가가 너무 지나치게 비싸고요. 만약에 이게 정 필요하다면 저는 스마트워치를 예비군 분대장한테만, 이 인원한테만 이게 제공되는 게 맞다, 이 예산이 과도하게 도입되는 것은 비용에 비해서 사실상 도입 효과가 전무하다고 판단합니다.
얼마 전에 제 아들이 예비군훈련을 받고 왔는데 이 자체가 거의 작동이 안 된답니다. 그리고 돈에 비해서 제 기능을 못 하고요. 실질적 경험을 해 봤습니다, 지난주에.
얼마 전에 제 아들이 예비군훈련을 받고 왔는데 이 자체가 거의 작동이 안 된답니다. 그리고 돈에 비해서 제 기능을 못 하고요. 실질적 경험을 해 봤습니다, 지난주에.
거기에 대해서……

혹시 관련 국장이 좀 더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대답해 보세요.

위원님, 동원기획관 김신숙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스마트워치가 현장에서 개인에게 지급되고 그게 개인 소유가 아니라서 사실 야전에서 여러 가지 훈련하고, 구르기 각종 활동을 하면서 워치에 고장이나 그런 유지보수상의 문제가 발견되는 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해 주셔서 저희도 다 확인을 해 봤는데 스마트워치 지급이 별도의 사업이 아니고 2016년에 금곡에 과학화예비군훈련장을 처음 만들면서부터 통합체계의 일환으로 들어가 있는 시스템이어서 저희가 총 40개소를 목표로 한 가운데 현재까지 26개소가 이미 구축이 다 완료가 되었고 거기에 스마트워치가 이미 다 개인별 단위로 보급이 완료돼서 그게 한 1만 5000개가 이미 보급이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지적해 주신 강진 사업장이 내년에 남아 있는 데고 앞으로 한 열두 군데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지역 과학화예비군훈련장 개념 자체가 스마트워치를 개인 단위로까지 주는 것을 처음부터 개념 체계를 잡아서 지금까지 이렇게 해 왔던 겁니다.
다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도 확인해 보니 유지보수상에 사실 문제가 있는 게 있기 때문에 만약에 위원님이 동의해 주시면, 내년에는 사실 이게 감액을 해도 이게 얼마 안 됩니다. 9600만 원 정도이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스마트워치가 현장에서 개인에게 지급되고 그게 개인 소유가 아니라서 사실 야전에서 여러 가지 훈련하고, 구르기 각종 활동을 하면서 워치에 고장이나 그런 유지보수상의 문제가 발견되는 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해 주셔서 저희도 다 확인을 해 봤는데 스마트워치 지급이 별도의 사업이 아니고 2016년에 금곡에 과학화예비군훈련장을 처음 만들면서부터 통합체계의 일환으로 들어가 있는 시스템이어서 저희가 총 40개소를 목표로 한 가운데 현재까지 26개소가 이미 구축이 다 완료가 되었고 거기에 스마트워치가 이미 다 개인별 단위로 보급이 완료돼서 그게 한 1만 5000개가 이미 보급이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지적해 주신 강진 사업장이 내년에 남아 있는 데고 앞으로 한 열두 군데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지역 과학화예비군훈련장 개념 자체가 스마트워치를 개인 단위로까지 주는 것을 처음부터 개념 체계를 잡아서 지금까지 이렇게 해 왔던 겁니다.
다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도 확인해 보니 유지보수상에 사실 문제가 있는 게 있기 때문에 만약에 위원님이 동의해 주시면, 내년에는 사실 이게 감액을 해도 이게 얼마 안 됩니다. 9600만 원 정도이고……
아니, 얼마 안 되니까 예산을 떠나서요 단돈 한 푼이라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게 생체실험 또 통신불량, 소프트웨어 미비, 사실상 도입 효과가 상당히 전무한 것이 엄연한 사실이거든요. 필요하다면 예비군 분대장 정도만 지급해 봐 가지고 이 효과성을 검증한 다음에 실시하셔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위원님, 지금까지는 다 이렇게 했는데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부대의견에서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가 분대장에게만 했던 경우가 없어서 내년에 분대장에게만 한번, 어떤 훈련장은 분대장에게만 하고 기존의 훈련장은 병에게도 하는 그 2개를 비교를 한번 해서 저희가 성과평가를 해서 보고를 드리고 하면 안 될는지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안 되고, 일단 먼저 예비군 교육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분대장한테만 해도 충분할 것 같아요. 먼저 해 보고 나서 실시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9500만 원 감액안을 수용하고 보완한 다음에 하겠습니다.
제가 국방위 경험은 짧지만 이거야말로 불요불급한 예산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국정감사 때 가장 인상적이었던 장면은 2작사를 갔을 때 노후화된 한 8개 품목을, 8개 더 되는 것 같은데요. 현역 군인들에게 제공되는 여러 가지 노후화된 그런 장비들 그것이 제일 인상적이거든요. 그런데 예비군 전력운영에 스마트워치를, 23년도에 올해 예산에 472억이나 이미 계상이 돼서 올해 집행을 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논리는 이미 지급을 해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지급을 했는데 그러면 내년에는 또 어떻게 할 거냐 뭐 이런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정말로 불요불급합니까? 현역도 지금……
제가 또 하나, 우리 익산의 부사관학교 갔었지요? 거기서 분임토론을 하는데 노후화된 장비 문제를 지적하는 부사관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거기다가 수당 문제까지 얘기하면 거의, 나는 정말 소름이 끼치던데 그런데 스마트워치, 예비군 정말 이게 필요한 건가요?
제가 국정감사 때 가장 인상적이었던 장면은 2작사를 갔을 때 노후화된 한 8개 품목을, 8개 더 되는 것 같은데요. 현역 군인들에게 제공되는 여러 가지 노후화된 그런 장비들 그것이 제일 인상적이거든요. 그런데 예비군 전력운영에 스마트워치를, 23년도에 올해 예산에 472억이나 이미 계상이 돼서 올해 집행을 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논리는 이미 지급을 해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지급을 했는데 그러면 내년에는 또 어떻게 할 거냐 뭐 이런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정말로 불요불급합니까? 현역도 지금……
제가 또 하나, 우리 익산의 부사관학교 갔었지요? 거기서 분임토론을 하는데 노후화된 장비 문제를 지적하는 부사관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거기다가 수당 문제까지 얘기하면 거의, 나는 정말 소름이 끼치던데 그런데 스마트워치, 예비군 정말 이게 필요한 건가요?

예비군훈련 하는 훈련들이 곳곳에 이렇게 죽 흩어져 하기 때문에 긴급상황 발생 시에 개인에 대한 위치 파악을 목적으로 처음에 했고요. 훈련 간의 우발 상황에서 건강에 문제가 있을 때 신속하게 조치하기 위해서 거기에 개인심박수 이런 기능들이 원격으로 체크되게 했는데 지금 안규백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게 공용으로 계속되다 보니까 관리가 좀 미흡하고, 사실 이게 단가가 좀 비싸긴 합니다. 이게 38만 원 정도 하는 단가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서 지금……
아니, 그나마 단가에 맞게끔 그 효능이 입증이 되면 괜찮지요. 그러니까 그게 안 된다니까요.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러면 한번 분대장 운용하는 것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스마트워치는 제조사가 뻔한데 이것 큰 금액이에요. 몇백억 단위 아닙니까? 저도 아이들이 참 소중하니까 스마트워치 사는 데 굉장히 고민해 가지고 비용을 들여서 사 준 기억이 나요. 그런데 이런 것 납품하는 데 투명성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워치를 계약하는 문제 말입니까?

그게 과학화훈련 체계 통사업으로 계약을 하고 그 업체에서 스마트워치를 사서 개별 작은 물품으로 납품하는 시스템이고요. 지금 현재 예를 들면 내년에 강진 훈련장 같은 경우가 D형이라고 해서 한 번에 받을 때 250명 정도로 받는 규모인데 거기에 지금 스마트워치 단가 다 합쳐서 9500만 원입니다. 그러면 거꾸로 대대급 한 500만 원 정도로 하면 이 단가 합치면 보통 한 1억 8000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수백억이 드는 것은 아니고 그 과학화훈련 체계의 가장 밑단에 해당되겠습니다.
스마트워치 조달 비용은……

얼마 안 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금액 정도라는 얘기예요?

예.
그러면 나머지 그러면 전체……

나머지는, 그러니까 그 과학화예비군훈련장의 과학화 관리 체계에 보면 현재 지역 예비군훈련장이 전국에 한 260여 개가 있었던 것을 통합해서 도별로 한두 개 정도로 지금 모으고 있습니다. 이미 26개가 완료가 됐고요. 가 보면 AR, VR 그리고 실내 사격장식으로 굉장히 잘 돼 있습니다. 그리고 도심 사격 훈련도 돼 있고 그래서 여기서 사격 훈련한 것이 스마트워치에 자기의 점수나 합격 불합격 여부가 바로 통보가 되고 심박수랑 그런 것도 본부에 훈련돼 있습니다.
예비군훈련……

가 봤습니다.
설득이 안 되는데, 예비군훈련에……
이것은 빼도록 합시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분대장 주관으로 하는 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좀 전에 추미애 위원님 이야기한 것 답변해 주세요. 전기……

전기요금 재원이 부족한데 왜, 그것은 전체적으로 우리 국가 재원 그것에 영향을 받아서 그것이 다 100% 반영이 안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니, 애초에 반드시 들어가야 될 필수 요금이 전기요금일 것 같은데 이것을 왜 예산편성할 때 빼먹었냐 이거예요, 1293억이나 되는데. 이게 어떤 개인 위원이 증액할 필요가 있다 이런 사안은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님, 저희들이 일부러 빼먹는 것은 아니고, 예측은 됩니다. 7100억 원으로 말씀을 드렸던 거거든요. 아까 부족액을 1293억으로 계산했던 것은 그런 계산법인데 저희들이 예측은 하는데 공공요금이라는 특성상 원래 100% 편성을 안 해 주는 측면이 있습니다, 재정 당국이. 이게 법정경비성이 강하다 보니까 어차피 모자라면 이·전용 조정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허용이 돼 있는 그런 비용이라서요. 그래서 그것이 전체 재원이 제한될 때 가장 깎이는 적정한 그런 차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측치는 다 있는데 편성 요구는 했습니다만 좀 깎았던 것입니다.
강선영 위원님.
존경하는 강대식 의원님이 발의한 것에 대해서 언급을 해서 매우 죄송한데, 사천에어쇼의 전시공간에 대해 포장하는―55번입니다―12억, 이게 뭔가 보니까 사천시에서 에어쇼를 하는데 공간을 사천비행장 안에 하는데 그 바닥 면적에 아스팔트 포장해 달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사천 공군 관계자랑 확인해 보니까 사실은 이게 사천시에서 공군하고 협조가 아직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아덱스 공군에서 하는데 그것처럼 사천시 사천비행장에서 하려면, 제가 생각할 때는 장소에 대한 협조도 해야 되고 이 비용은 사천시 예산으로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차관님, 혹시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게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아덱스 공군에서 하는데 그것처럼 사천시 사천비행장에서 하려면, 제가 생각할 때는 장소에 대한 협조도 해야 되고 이 비용은 사천시 예산으로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차관님, 혹시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게 있습니까?

제가 파악한 것으로는 공간도 다 맞으신데 사천비행장 안의 그 영역에 하는 것에 대해서 공군이 동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파악을 했고요. 또 사천에어쇼라는 것이 그 지역 자체가, 사천이 항공 이런 것들의 메카이기 때문에 저희가 동의를 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게 12억이 한 번으로 끝나는지 알았는데 2차 포장해 달라는 게 또 있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단계적으로 하는데 한 번 12억하고 그다음에 12억 이 정도로 또 하겠다는 겁니다, 한번 하면.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저희가 민·관·군 협조가 되게 중요하긴 하나 이런 사업 정도는, 국방비 빠듯해서 우리가 9500만 원 깎여 갖고 지금 동원전력관이 저렇게 계신데 이것 지금 12억이라는 금액은 지자체에서 이것을, 죄송합니다, 강대식 위원님. 그런데 그것은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대식 위원님?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저희가 민·관·군 협조가 되게 중요하긴 하나 이런 사업 정도는, 국방비 빠듯해서 우리가 9500만 원 깎여 갖고 지금 동원전력관이 저렇게 계신데 이것 지금 12억이라는 금액은 지자체에서 이것을, 죄송합니다, 강대식 위원님. 그런데 그것은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대식 위원님?
뭐 나한테 미안할 것은 없고……
앞에도 그런 것 같아요. 앞에 그……
각자 위원님들 전담 의견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남 사천하고 공군하고 전달……
영동군 다리도 그런 것 같아요. 건설은 공병대가 해 줬는데 그 후에……
제 이야기 들어 보고 하세요.
경남도하고 공군하고 MOU가 체결이 돼 가지고 서로 협약이 됐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차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남도하고 공군하고 MOU가 체결이 돼 가지고 서로 협약이 됐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차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제가 이것 확인했을 때도 그게 다 동의가 되고 협의가 된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마 MOU가 체결되고 협약이 다 체결이 됐습니다, 이게.

MOU는 10월에 체결한 것으로 저희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추미애 위원님 하실 말씀 있으면 하세요.
강선영 위원님 지적이 맞는 것 같은데, 마찬가지로 영동군 매곡면 수원교 교량도 야전공병단에서 민간이 사용하는 것을 아마 이 다리 건설에는 협조를 했을 것 같지만 그 후에 노후화로 인한 유지·수선 관리 이것은 지자체에서 해야 되는 거지요. 그런데 그것을 여기 국방부 예산으로 받아 가려고 하니 이것도 좀 이상한 거지요, 마찬가지로.
주로 사용하는 게 군이 사용하는 겁니다, 다리를.

지금 말씀하셨던 그 수원교 교량은 군이 사용하고 군이 관리하는 교량으로 해서 지자체가 하는 게 아니고 군이 보수를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저도 한 말씀……
예, 부 위원님.
이게 시설유지관리와 관련된 질의인데요. 제초제 사용과 관련돼서 성일종 위원장님께서 의견을 내신 건데 이게 보면 인건비가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이게 전 부대를……
안 들어가겠지, 인건비는. 군인을 시키니까 안 들어가겠지.
아니에요. 그렇게 못 해요.
아웃소싱하는 것 아닙니까?
아웃소싱하는 것 아닙니까?
주로 민간인한테 아웃소싱을 많이 하지.

위원님, 지금 저희가 시설관리 민간 용역을 주는 사업이 전체는 시설관리부터 조경, 취사, 청소 이런 건데 제초와 관련된 것은 24년 기준으로 했을 때 한 293억 정도, 전 부대에 들어가는 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금 바꿀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성일종 위원장님의 의견에 동의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이것을 그냥 단순하게 저희 국방부만 추진하지 말고 환경이라든지 그다음에 산림청, 전문기관들을 활용해서 전문 방제체제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제초제도 실질적으로 유해식물에 대해서만 공격하는 제초제들이 좀 있어 갖고 그게 시범사업도 했더라고요, 해군군수사에서. 맞습니까?
그리고 제초제도 실질적으로 유해식물에 대해서만 공격하는 제초제들이 좀 있어 갖고 그게 시범사업도 했더라고요, 해군군수사에서. 맞습니까?

제가 그 부분은 확인을 못 했……
그렇게 해서 효과가 상당히 좋았다라는 결과 보고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고려해서 이렇게 200억 넘게 들어가는 돈을 좀 절약하는 게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위원장의 증액의견은 인건비로 들어가는…… 이백 얼마요?
그래서 위원장의 증액의견은 인건비로 들어가는…… 이백 얼마요?

293억 정도입니다.
300억이 넘겠네요. 그런 부분을 고려했을 때 조금 절충, 인건비를 줄이고 이런 부분을 확대하고 그리고 이것을 단순하게 국방부가 알아서 추진하지 말고 산림청이라든지 이런 쪽의 협조를 통해서 예산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을까 이런 의견만 드립니다.
그리고 59번요 제가 30억 원 감액의견을 냈거든요. 이게 보니까 가장 훈련 인원이 많은 1개년하고 가장 적은 1개년을 제외한 3개년 평균 훈련 인원을 기준 인원으로 설정하지요?
그리고 59번요 제가 30억 원 감액의견을 냈거든요. 이게 보니까 가장 훈련 인원이 많은 1개년하고 가장 적은 1개년을 제외한 3개년 평균 훈련 인원을 기준 인원으로 설정하지요?

예, 동원훈련은 1년 차부터 4년 차.
그런데 왜 2017년부터 23년까지 한 거지요? 지금 보면 병력이 급감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전혀 고려가 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2022년이나 2023년 평균을 보면 동원훈련에 37만 8000여 명 그다음에 동미참 입영훈련에는 1만 3000여 명 정도로 추계가 되는데 지금 이것 예산편성에 있어서는 동원훈련에 40만 7000명 그다음에 동미참 입영훈련은 1만 8000여 명 정도 되거든요. 이런 것들이 실제적으로 제대로 추산한 건지?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30억 정도는 충분히 감액이 가능하지 않을까? 감액을 하는 이유는요 정말 초급간부에 대한 복무 여건을 개선해야 돼요. 그런데 예산은 한정돼 있고. 이런 것들을 조금만 신경 써서 계산을 하면 충분히 감액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좀 고려돼야 되는데 국장님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30억 정도는 충분히 감액이 가능하지 않을까? 감액을 하는 이유는요 정말 초급간부에 대한 복무 여건을 개선해야 돼요. 그런데 예산은 한정돼 있고. 이런 것들을 조금만 신경 써서 계산을 하면 충분히 감액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좀 고려돼야 되는데 국장님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동원기획관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대부분 입영 인원이 줄어들고 있는데 왜 예비군 인원수는 특별히 크게 감소하지 않는지에 대해서 의문이 있고요. 두 번째는 3개년 정도 과거의 평균을 내서 예산을 편성한다고 하는데 왜 17년이라는 한참 앞으로 가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는데요. 그건 뭐냐 하면 20년부터 22년까지가 코로나 시기여서 그때가 평균에서 빠졌습니다. 그때는 훈련을 거의 못 했고요. 그러니까 20·21년을 아예 못 했고요. 22년은 하반기에 한 번만 했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훈련으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평균에서 배제를 했고 그래서 앞 단으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실 지금 대부분 입영 인원이 줄어들고 있는데 왜 예비군 인원수는 특별히 크게 감소하지 않는지에 대해서 의문이 있고요. 두 번째는 3개년 정도 과거의 평균을 내서 예산을 편성한다고 하는데 왜 17년이라는 한참 앞으로 가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는데요. 그건 뭐냐 하면 20년부터 22년까지가 코로나 시기여서 그때가 평균에서 빠졌습니다. 그때는 훈련을 거의 못 했고요. 그러니까 20·21년을 아예 못 했고요. 22년은 하반기에 한 번만 했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훈련으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평균에서 배제를 했고 그래서 앞 단으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니, 그런데 19년을 기준으로 하는 건 좀 그렇지 않나요, 19년도하고 지금 제대하는 용사들 인원수가 확 다른데요.

그래서 그것도 저희가 혹시 미스가 없었는지 확인을 해 봤습니다. 확인을 해 봐서 매년 입영 인원을 저희가 거꾸로 봤습니다. 매년 실제로 입영한 인원을 2015년부터 저희가 다시 확인을 해 봤고, 왜냐하면 입영한 후 2년 뒤에 전역을 할 것이고 그러면 보통 예비군이 2~3년 정도, 예비군 4년 차까지 편성이 됩니다.
2015년에 입영한 사람이 26만 명이고요. 2018년부터 21년까지 매년 23만 명에서 24만 명 입영했습니다. 그것이 갑자기 줄어드는 것이 2022년에 갑자기 18만 명으로 줄어듭니다. 즉 무슨 말이냐 하면 2018년부터 2021년 4년 동안은 계속 24만 명 정도가 왔고 2015년, 2016년은 입영 적체 기간이라고 해서 입영하는 인원이 굉장히 많았던 때입니다. 그래서 그때 26만, 27만이 들어왔습니다. 15년, 16년 인원수는 사실 코로나 기간이었기 때문에 넘어갔고요.
2018년에서 2021년에 입영한 사람들이 전역하던 시기가 2020년에서 2023년 기간입니다. 딱 4년이고 그들이 이후 4년까지를 지배하게 돼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2021년에서 2027년까지로 이렇게 넓게 흩어집니다. 그런데 동시에 2022년부터 2023년은 입영 인원이 18만 명 정도로 적습니다. 따라서 그 2개의 인원이 중첩되게 되면 저희가 예상하기에 한 25년 정도까지는 숫자가 적어도 한 42만에서 42만 5000 정도는 안정적으로 당연히 들어올 것이고, 26년 정도부터는 인원이 많았던 해와 인원이 적었던 해가 중첩이 돼서 좀 숫자가 줄어들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매년 실제로 들어왔던 동원훈련 인원과 동미참 입영훈련자 인원수를 계산해 보면 17년, 18년, 19년 다 44만, 42만, 41만 5000, 42만이 되겠습니다.
특히 금년에도 저희가 혹시라도 편성에 무리가 있었는지 다시 한번 잠정치까지 확인을 했는데 24년 10월 말 기준으로 현재까지 입영한 인원이 저희 계획 대비 98.8%가 들어왔습니다. 그 계획대로 하면 12월 중순까지 다 들어오게 됐을 때 저희가 계산한 추정치가 42만 5000입니다.
따라서 내년에도 저희가 편성한 인원은 거의 비슷하게 편성했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감원을 하게 되면 사실 이것은 인건비 항목에 있는 게 아니라서 이용·전용도 굉장히 어려운 항목입니다. 그래서 외람되지만 원안대로 수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5년에 입영한 사람이 26만 명이고요. 2018년부터 21년까지 매년 23만 명에서 24만 명 입영했습니다. 그것이 갑자기 줄어드는 것이 2022년에 갑자기 18만 명으로 줄어듭니다. 즉 무슨 말이냐 하면 2018년부터 2021년 4년 동안은 계속 24만 명 정도가 왔고 2015년, 2016년은 입영 적체 기간이라고 해서 입영하는 인원이 굉장히 많았던 때입니다. 그래서 그때 26만, 27만이 들어왔습니다. 15년, 16년 인원수는 사실 코로나 기간이었기 때문에 넘어갔고요.
2018년에서 2021년에 입영한 사람들이 전역하던 시기가 2020년에서 2023년 기간입니다. 딱 4년이고 그들이 이후 4년까지를 지배하게 돼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2021년에서 2027년까지로 이렇게 넓게 흩어집니다. 그런데 동시에 2022년부터 2023년은 입영 인원이 18만 명 정도로 적습니다. 따라서 그 2개의 인원이 중첩되게 되면 저희가 예상하기에 한 25년 정도까지는 숫자가 적어도 한 42만에서 42만 5000 정도는 안정적으로 당연히 들어올 것이고, 26년 정도부터는 인원이 많았던 해와 인원이 적었던 해가 중첩이 돼서 좀 숫자가 줄어들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매년 실제로 들어왔던 동원훈련 인원과 동미참 입영훈련자 인원수를 계산해 보면 17년, 18년, 19년 다 44만, 42만, 41만 5000, 42만이 되겠습니다.
특히 금년에도 저희가 혹시라도 편성에 무리가 있었는지 다시 한번 잠정치까지 확인을 했는데 24년 10월 말 기준으로 현재까지 입영한 인원이 저희 계획 대비 98.8%가 들어왔습니다. 그 계획대로 하면 12월 중순까지 다 들어오게 됐을 때 저희가 계산한 추정치가 42만 5000입니다.
따라서 내년에도 저희가 편성한 인원은 거의 비슷하게 편성했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감원을 하게 되면 사실 이것은 인건비 항목에 있는 게 아니라서 이용·전용도 굉장히 어려운 항목입니다. 그래서 외람되지만 원안대로 수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설명 됐습니까?
잠깐만요.
강선영 위원님.
혹시 공군 예산차장님 오셨습니까?

예.
제가 알고 있는 거랑 맞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공군 예산차장님, 경남도하고 공군이 협의할 때 사천에어쇼를 국제적 산업전으로 하자는 MOU는 맺었지 포장공사에 대해서는 경남도가 하기로 한 것 아닙니까?
공군 예산차장님, 경남도하고 공군이 협의할 때 사천에어쇼를 국제적 산업전으로 하자는 MOU는 맺었지 포장공사에 대해서는 경남도가 하기로 한 것 아닙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MOU상에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구체적인 예산 분담 내역의 세부 수준까지는 합의가 되어 있지 않고 사천에어쇼 추진에 소요되는 경비는 MOU를 체결하는 양 기관이 최대한 상호 협력해서 마련한다는 조항으로 체결이 되었습니다.
MOU상에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구체적인 예산 분담 내역의 세부 수준까지는 합의가 되어 있지 않고 사천에어쇼 추진에 소요되는 경비는 MOU를 체결하는 양 기관이 최대한 상호 협력해서 마련한다는 조항으로 체결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방비에 이걸 태우는데 공군이 이걸 올린 건가요?

사실 최초에는 지자체에서 예산 반영을 추진했었지만 그쪽 내부 사정으로 인해서 저희 국방예산으로 반영을 건의했고 저희 공군 내부적으로도 수용을 해서 국방부와 협조해서 증액 검토를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게 일반지원시설 예산 12억이면, 병영시설이 엄청나게 어려워서 지금 예산을 짜는데…… 일반 지자체랑 협조해서 양 기관이 협조한다라고 한 그 예산 12억을, 한 번이 아니고 2차 사업이 또 있는데 그러면 공군에서 받은 다른 예산, 다른 시설 사업을 하지 않고 할 건가요?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런 MOU 해서 양 기관이 하기로 했다고 하는 것은…… 그쪽에서 반영 안 됐으니까 국방비 한정된 예산, 전력운영비 18조밖에 안 되는 예산을 금년도 12억 쓰고 그러면 내년도에 또 12억 쓰고. 앞으로 이것 보수 안 하나요? 그러면 애초에 최초에 건설한 기관에서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보수 소요도 또 들어갈 텐데 공군에서 그것 다 하실 건가요?

아직 거기까지는 검토된 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검토된 바가 없는데 MOU상에 명확하지도 않은 것을 경남도에서 국비로 편성이 못 됐다고 해서 그걸 국방비로 넣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 지금 이 사천에어쇼를 사용하기 위한 포장 면적은 에어쇼 기간 동안에도 활용을 할 수 있지만 영내 부지 활주로 바로 인근 포장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사시에 장병들 그리고 작전 차량이라든지 관련 군사 용도로도 저희들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종합적인 활용도 측면을 고려해서 국방예산으로 증액을 건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24억에 대한 12억에 대한 부분은 공군의 시설이나 일반지원시설에서 삭감을 해도 되는 건가요? 왜냐하면 필요해서 하는 거니까. 지금 육군은 먹고사는 문제 때문에, 지금 집에 비가 새는데 살고 있는데 지자체에서 비용을 분담해서 아니면 반반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하셔야지 이것 전액을 다 국방부에서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좀 타당하지 않아요. 이게 안 된다고 해야 국비를 지원하지 이걸 여기서 해 준다고 하면 누가 앞으로 경남도랑 협조해서 뭐든 어떤 행사할 때…… 그러면 다 군에서 지원하나요, 이 비용을? 저는 지자체가 군보다 훨씬 예산에 융통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냥 ‘세부적으로 MOU 협의할 때는 아무런 내용이 없었는데 국비 지원이 안 돼서 공군에서 이렇게 해 주기로 했다’, 자기 주머니에 있는 돈 나오는 것 아닌데 그렇게 쉽게 대답하시면 좀 곤란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냥 ‘세부적으로 MOU 협의할 때는 아무런 내용이 없었는데 국비 지원이 안 돼서 공군에서 이렇게 해 주기로 했다’, 자기 주머니에 있는 돈 나오는 것 아닌데 그렇게 쉽게 대답하시면 좀 곤란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차관님,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저희가 공군하고 협의해서 이 안건에 대해서 검토를 했기 때문에 공군 예산차장이 답한 걸로 하겠습니다. 진행 간에 강선영 위원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 지자체하고 협의해 나가는 부분……
추가적으로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면 아까 실장이 말했지만 그것이 단순히 사천에어쇼만을 위한 공사였다면 저희도 반대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안에 그걸 설치함으로써 공군 사천비행장 내에 또 다른 활용도가 있다는 공군의 의견을 받았기 때문에 같이 이렇게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면 아까 실장이 말했지만 그것이 단순히 사천에어쇼만을 위한 공사였다면 저희도 반대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안에 그걸 설치함으로써 공군 사천비행장 내에 또 다른 활용도가 있다는 공군의 의견을 받았기 때문에 같이 이렇게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동원국장님 설명이 아주 깔끔하네. 다 이해가 되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연번 54번, 연번 55번, 연번 56번, 연번 57번……
연번 58번 이것은 차관님, 1293억 맞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연번 54번, 연번 55번, 연번 56번, 연번 57번……
연번 58번 이것은 차관님, 1293억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1293억 증액이지요?

예.
연번 59번……
연번 60번도 안규백 위원님 9500만 원 삭감 수용하시지요?
연번 60번도 안규백 위원님 9500만 원 삭감 수용하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정부안대로 통과됐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다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다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4쪽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연번 61번부터 연번 65번 기본경비까지 이어서 쭉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번 61번, 국방홍보사업 제작 및 지원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용원 위원님께서 국방홍보원에 대한 인력 증원 및 운영에 대한 예산 부족으로 이에 따라 증액 5억 원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김병주 위원, 허영 위원님께서 내역사업인 방송제작 사업이 콘텐츠 제작 여건 및 예산의 집행가능성이 확보되지 못한 측면이 있으므로 12억 63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다음, 연번 62번 다국적군 파병 및 국방교류협력 사업입니다.
한기호 위원님께서 기 파병된 장병 및 파병 예정자에 대한 수막구균 B혈청군 예방접종을 위해 1억 1600만 원 증액 필요하다고 하셨고. 김민석 위원님께서는 부대의견으로 국회 동의 없는 참관단, 전훈분석단 파병이 헌법에 위배된다 하시고, 국회 동의 없는 파견은 불법이고 이를 위한 예산 역시 불법 편성으로 예비비 등을 동원하여 파병예산을 지원한다면 불법성 여부 및 정부의 예비비 편성 자체를 다시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연번 63번, PKO 파병 사업입니다.
한기호 위원님께서 기 파병된 장병 및 파병 예정자에 대한 수막구균 B혈청군 예방접종을 위해 1억 45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셨습니다.
다음 페이지 연번 64번, 강대식 위원님 등 다수의 위원님들께서 사이버 작전 역량강화 사업과 관련해서 우수한 사이버전문사관 획득을 위한 사이버작전 역량강화 사업 예산 9억 61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다음, 국방외교 및 국방협력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동맹국 및 우방국과의 안보협력체계 강화를 위한 1억 3000만 원의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고, 박찬대 위원님께서는 국민을 대표하여 국외 외교활동을 수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방부장관은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 동의 없이 국정감사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국정감사를 방해한 바 있음. 이에 불필요한 출장 예산에 대해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에 맞춰 20억 4300만 원 감액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다음, 연번 65번이 되겠습니다.
지상방위 기본경비 사업입니다.
강선영 위원님께서 자체감사 활동 보장과 예하 감찰관 역량 강화 및 성과평가를 위한 추가 반영 예산이 필요하다고 2억 3700만 원의 증액을 요구하셨습니다.
다음, 79페이지 기본경비 중 주임원사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대대급 이상 주임원사에게 부대 운영 및 병사 고충 해소, 사기 진작을 위한 활동경비 현실화 월 30만 원에서 32만 5000원으로 증액하는 소요 7억 42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고 보시고 전체 7억 4200만 원 증액을 요구하셨습니다.
이하에 육군·해군·공군, 국직기관의 각각의 내역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80페이지 기본경비 중 직책수행경비 신설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중령, 소령 및 군무원 직책수행경비를 일반공무원 수준으로 인상하는 안입니다. 총액은 351억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육·해·공군 이하 세부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음, 81페이지 기본경비 중 공동체의식 함양 프로그램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공동체의식 함양 프로그램 사업으로서 김병주 위원님께서는 전입신병의 복무 적응 및 장병의 공동체의식 함양을 위해 2억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고 보셨습니다.
육군과 해군에 대한 각각의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연번 61번부터 연번 65번 기본경비까지 이어서 쭉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번 61번, 국방홍보사업 제작 및 지원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용원 위원님께서 국방홍보원에 대한 인력 증원 및 운영에 대한 예산 부족으로 이에 따라 증액 5억 원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김병주 위원, 허영 위원님께서 내역사업인 방송제작 사업이 콘텐츠 제작 여건 및 예산의 집행가능성이 확보되지 못한 측면이 있으므로 12억 63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다음, 연번 62번 다국적군 파병 및 국방교류협력 사업입니다.
한기호 위원님께서 기 파병된 장병 및 파병 예정자에 대한 수막구균 B혈청군 예방접종을 위해 1억 1600만 원 증액 필요하다고 하셨고. 김민석 위원님께서는 부대의견으로 국회 동의 없는 참관단, 전훈분석단 파병이 헌법에 위배된다 하시고, 국회 동의 없는 파견은 불법이고 이를 위한 예산 역시 불법 편성으로 예비비 등을 동원하여 파병예산을 지원한다면 불법성 여부 및 정부의 예비비 편성 자체를 다시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연번 63번, PKO 파병 사업입니다.
한기호 위원님께서 기 파병된 장병 및 파병 예정자에 대한 수막구균 B혈청군 예방접종을 위해 1억 45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셨습니다.
다음 페이지 연번 64번, 강대식 위원님 등 다수의 위원님들께서 사이버 작전 역량강화 사업과 관련해서 우수한 사이버전문사관 획득을 위한 사이버작전 역량강화 사업 예산 9억 61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다음, 국방외교 및 국방협력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동맹국 및 우방국과의 안보협력체계 강화를 위한 1억 3000만 원의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고, 박찬대 위원님께서는 국민을 대표하여 국외 외교활동을 수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방부장관은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 동의 없이 국정감사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국정감사를 방해한 바 있음. 이에 불필요한 출장 예산에 대해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에 맞춰 20억 4300만 원 감액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다음, 연번 65번이 되겠습니다.
지상방위 기본경비 사업입니다.
강선영 위원님께서 자체감사 활동 보장과 예하 감찰관 역량 강화 및 성과평가를 위한 추가 반영 예산이 필요하다고 2억 3700만 원의 증액을 요구하셨습니다.
다음, 79페이지 기본경비 중 주임원사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대대급 이상 주임원사에게 부대 운영 및 병사 고충 해소, 사기 진작을 위한 활동경비 현실화 월 30만 원에서 32만 5000원으로 증액하는 소요 7억 42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고 보시고 전체 7억 4200만 원 증액을 요구하셨습니다.
이하에 육군·해군·공군, 국직기관의 각각의 내역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80페이지 기본경비 중 직책수행경비 신설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중령, 소령 및 군무원 직책수행경비를 일반공무원 수준으로 인상하는 안입니다. 총액은 351억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육·해·공군 이하 세부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음, 81페이지 기본경비 중 공동체의식 함양 프로그램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공동체의식 함양 프로그램 사업으로서 김병주 위원님께서는 전입신병의 복무 적응 및 장병의 공동체의식 함양을 위해 2억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고 보셨습니다.
육군과 해군에 대한 각각의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홍보원에 관련된 예산에서 유용원 위원님께서는 5억 원 증액안을 주셨고 김병주·허영 위원님께서는 12억 감액안을 주셨습니다.
국방부의 의견은 유용원 위원님께서 제작에 필요한 인원 증원이 필요한 것에 따른 소요 5억 원 증액안을 내 주셨는데 5억 원 증액을 수용합니다.
그리고 김병주·허영 위원님께서 12억 감액안을 주셨는데 이 감액의 기본적인 것이 아마, 프로그램 콘텐츠를 새로 제작하려면 거기에 필요한 인원들이 확보되어야 되는데 인원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프로그램부터 개편하기 때문에 아마 프로그램 신규 제작하는 것에 대한 감액안을 주셨는데 제가 좀 말씀드리면 신규 제작 프로그램이 한 7편 정도 됩니다. 거기에 필요한 인원으로 국방홍보원 자체적으로 현재 조치된 것은 내부 인원을 일단 조정해서 3명을 제작하는 데 추가를 했고 현재 25년도에 퇴직이 예상되어 있는 인원들을, 거기의 2명을 추가적으로 확보해서 5명을 확보하고 2명은 외부 PD들을 추가적으로 확보해서 추가된 7명을 확보할 계획을 기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 인원에 대한 증원 이런 것들 때문에 앞에서 유용원 위원님께서 그 인원 증원에 따른 5억원 증액안을 내 주셨기 때문에 그 안에 동의를 하겠습니다.
한기호 위원님께서 제기해 주신 파병부대 수막구균 관련된 예방접종을 위한 1억 1600만 원 증액안에 동의합니다.
국방부의 의견은 유용원 위원님께서 제작에 필요한 인원 증원이 필요한 것에 따른 소요 5억 원 증액안을 내 주셨는데 5억 원 증액을 수용합니다.
그리고 김병주·허영 위원님께서 12억 감액안을 주셨는데 이 감액의 기본적인 것이 아마, 프로그램 콘텐츠를 새로 제작하려면 거기에 필요한 인원들이 확보되어야 되는데 인원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프로그램부터 개편하기 때문에 아마 프로그램 신규 제작하는 것에 대한 감액안을 주셨는데 제가 좀 말씀드리면 신규 제작 프로그램이 한 7편 정도 됩니다. 거기에 필요한 인원으로 국방홍보원 자체적으로 현재 조치된 것은 내부 인원을 일단 조정해서 3명을 제작하는 데 추가를 했고 현재 25년도에 퇴직이 예상되어 있는 인원들을, 거기의 2명을 추가적으로 확보해서 5명을 확보하고 2명은 외부 PD들을 추가적으로 확보해서 추가된 7명을 확보할 계획을 기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 인원에 대한 증원 이런 것들 때문에 앞에서 유용원 위원님께서 그 인원 증원에 따른 5억원 증액안을 내 주셨기 때문에 그 안에 동의를 하겠습니다.
한기호 위원님께서 제기해 주신 파병부대 수막구균 관련된 예방접종을 위한 1억 1600만 원 증액안에 동의합니다.
1억 4500이에요, 1억 1600이 아니고.

한기호 위원님께서 낸 해파부대가 지금 2개로 나눠져 있는데 그것은 앞에 있는 것들은 저희 동명·아크부대를 얘기하고 뒤에는 한빛부대하고…… 다른 4개의 파병된 부대들을 두 번 나눠서 이렇게 제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에 있는 1억 4500만 원 증액도 동의합니다.
사이버 작전 역량강화를 위해서 증액을 제시해 주신 9억 6100만 원 증액안 수용합니다.
국방외교를 위한 합참의 군사외교·협력 활동에 대한 증액을 위해서 1억 3000만 원 증액 요구를 수용합니다.
박찬대 위원님께서 국방부장관의 해외 활동에 대한 예산에 20억 4300만 원 감액안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결론적으로 저희 정부안을 반영해 주실 것을 건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장관이 수행하고 있는 다양한 국방외교 이런 것들의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편성한 정부안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정부안을 반영해 주실 것을 건의드리겠습니다.
감사활동을 위한 채증장비 등 감사인력에 대한 역량 강화를 위해서 강선영 위원님께서 제기해 주신 2억 3700만 원 증액안 수용합니다.
또 대대급 이상 주임원사들 2473명에 대한 활동비 증액을 위해서 제기해 주신 7억 4200만 원 증액 수용합니다.
한기호 위원님께서 제기해 주신 중·소령, 군무원 직책수행경비와 관련해서 351억 3000만 원의 증액안을 주셨습니다. 말씀하신 중·소령, 군무원들의 직책경비들을 향상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게 가용한 재원들, 351억이 추가적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고려한다면 일시적으로 동시에 전 계급을 인상하는 것보다는 단계적인 인상안을 저희들이 마련해서 추가적으로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체의식을 함양하기 위해서 김병주 위원님이 제시해 주신 것은, 장병들의 공동체의식 미술치료 프로그램인데 2억 원 증액안 수용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보고드렸습니다.
사이버 작전 역량강화를 위해서 증액을 제시해 주신 9억 6100만 원 증액안 수용합니다.
국방외교를 위한 합참의 군사외교·협력 활동에 대한 증액을 위해서 1억 3000만 원 증액 요구를 수용합니다.
박찬대 위원님께서 국방부장관의 해외 활동에 대한 예산에 20억 4300만 원 감액안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결론적으로 저희 정부안을 반영해 주실 것을 건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장관이 수행하고 있는 다양한 국방외교 이런 것들의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편성한 정부안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정부안을 반영해 주실 것을 건의드리겠습니다.
감사활동을 위한 채증장비 등 감사인력에 대한 역량 강화를 위해서 강선영 위원님께서 제기해 주신 2억 3700만 원 증액안 수용합니다.
또 대대급 이상 주임원사들 2473명에 대한 활동비 증액을 위해서 제기해 주신 7억 4200만 원 증액 수용합니다.
한기호 위원님께서 제기해 주신 중·소령, 군무원 직책수행경비와 관련해서 351억 3000만 원의 증액안을 주셨습니다. 말씀하신 중·소령, 군무원들의 직책경비들을 향상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게 가용한 재원들, 351억이 추가적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고려한다면 일시적으로 동시에 전 계급을 인상하는 것보다는 단계적인 인상안을 저희들이 마련해서 추가적으로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체의식을 함양하기 위해서 김병주 위원님이 제시해 주신 것은, 장병들의 공동체의식 미술치료 프로그램인데 2억 원 증액안 수용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보고드렸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안규백 위원님.
안규백 위원님.
차관님, PKO에 의한 파병, 청해부대·한빛부대·동명부대 말고 아크부대가 지금 군사협력교류에 의해서 파병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15년째인데 이제 15년이 지났기 때문에 이걸 차제에 한번 여러 가지 고려와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아닌가 싶은데요.

예, 저희들이……
PKO에 의한 파병이 아닌 아크부대 같은 이런 부대에 대해서는 근원적으로 한번 재검토할 시점이 되지 않았나?
아크부대의 우리 장병들의 월급은 누가 주는 겁니까?
아크부대의 우리 장병들의 월급은 누가 주는 겁니까?

이것은 PK 유엔에서 파병된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집행합니다. 동명하고 한빛부대는……
나머지는 다 PK에서 주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재검토 시점이 되지 않았나 싶은데 한번 여러 가지를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재검토 시점이 되지 않았나 싶은데 한번 여러 가지를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래 한 10년 하고 검토하기로 했거든요. 그런데 이미 15년 됐기 때문에 그 시점이 되는가 싶어요.
위원님들 의견 없습니까?
부승찬 위원님.
부승찬 위원님.
국방홍보사업과 관련돼서요. 지금 신규, 그러니까 예산을 증액해 온 게 38억 7700만 원이지요?

52억 7800만 원입니다.
그러면 52억 중에 신규 자체 방송제작에 38억 7700만 원인가요?

지금 저희 52억 이것은 전체 사업이고요, 말씀하신 프로그램 7편 증편한 것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38억 7700만 원이 맞습니다.
그러면 인건비는요?

국방홍보원장입니다.
대신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대신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프로그램 제작비에는 인건비, 즉 프로듀서들의 인건비도 있고요 또 촬영 현장으로 가는 교통비도 있고요 프로그램 사용할 때 영상자료를 사용하게 되는 자료 사용비도 있고요, 등등 해서 다 포함해서 프로그램 제작비라고 합니다.
아니, 여기에 보면 신규 채용 인원들에 대한 인건비도 포함된 거잖아요, 인력 운영 증원에 따른.

아닙니다.
신규 채용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면요 프로그램 7개를 제작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추산하고 있는 프로그램 제작 인원은 7명입니다. 그런데 그 7명 가운데서, 우리 국방홍보원의 공무원 프로듀서들을 7명 중에서 5명 정도 활용하면 추가 인건비가 들지 않고요. 만약에 대비해서 우리가 준비하게 될 프리랜서 PD를 2명 쓰게 되면 프로그램 제작비 안에 프로듀싱비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굳이 인건비라고 표현하기보다는 프로그램 제작비라고 이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신규 채용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면요 프로그램 7개를 제작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추산하고 있는 프로그램 제작 인원은 7명입니다. 그런데 그 7명 가운데서, 우리 국방홍보원의 공무원 프로듀서들을 7명 중에서 5명 정도 활용하면 추가 인건비가 들지 않고요. 만약에 대비해서 우리가 준비하게 될 프리랜서 PD를 2명 쓰게 되면 프로그램 제작비 안에 프로듀싱비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굳이 인건비라고 표현하기보다는 프로그램 제작비라고 이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그러면 어찌 됐건 인력 지원과 운영에 대한 예산이 여기 38억 원 안에 들어 있는 것 아니에요, 정부안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자체 직원들의 인건비는 여기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 직원들 비용은 우리 국방홍보원 직원 인건비로 포함되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신규 프리랜서들이 들어오잖아요, 2명.

예, 1명 내지 2명인데 아직까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인원들과 관련된 예산도 38억 7700만 원에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예, 그 안에 포함됐습니다.
그러면 5억 증액이 의미가 있나요?

아마 유용원 위원께서 말씀하신 5억은……
다른 거예요?

예. 이게 요즘 미디어 환경이 워낙 변화하고 있고 또 제작비의 물가상승률 이런 것도 굉장히 많아서 거기에 프로그램 제작비, 고품질 프로그램 제작을 위해서 조금 더 예산이 필요하다는 이런 의견인 것 같습니다.
참고로 우리 국방홍보원 예산은―옛 국방TV, 현재의 KFN TV가 2005년도에 개국됐습니다―20년 동안 한 번도 증액이 되지 않았습니다. 20년 동안 한 번도 증액되지 않다가 이번에 처음으로 저희들이 프로그램 증액 예산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고로 우리 국방홍보원 예산은―옛 국방TV, 현재의 KFN TV가 2005년도에 개국됐습니다―20년 동안 한 번도 증액이 되지 않았습니다. 20년 동안 한 번도 증액되지 않다가 이번에 처음으로 저희들이 프로그램 증액 예산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20년 동안 시청률 변화도 한 번도 없었잖아요.

그게 아주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그런데 시청률 추이는 약간의 변화가 있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0.00대……

0.00대입니다.
한 번도 변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예산이 안 올라가지.

그런데 저희들이 다행히 유튜브 시청률은 정부 전체에서 1등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제안했기 때문에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해 주셨던 5억을 제시한 게 추가되는 인건비 비용 차원에서 제가 제안을 드린 건 아닙니다. 인건비 외에 다른 비용이 추가된 거고요.
그리고 아까도 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 국방TV 유튜브 구독자가 지금 얼마지요?
말씀해 주셨던 5억을 제시한 게 추가되는 인건비 비용 차원에서 제가 제안을 드린 건 아닙니다. 인건비 외에 다른 비용이 추가된 거고요.
그리고 아까도 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 국방TV 유튜브 구독자가 지금 얼마지요?

93만 5000명입니다.
정부 산하기관 중에 제일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프로그램의 경우는 누적 조회 수가 1억 뷰를 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전쟁사 관련 프로그램이 굉장히 대중적으로도 인기 있고, 정부 여러 부처나 기관들이 유튜브 구독자를 늘리기 위해서 사실은 많은 예산을 투입함에도 불구하고 그다지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지만 국방TV 유튜브는 상당히 가성비 있는 매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제가 기자 시절에 사실은 국방TV 프로그램에 출연한 적이 있어서 제작 현장을 가까이서 본 적이 있었기 때문에 7편 제작 비용도 아마 제가 볼 때는 최소한도의 비용으로 해서 추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KTV하고 비교해서도 예산은 23%고 인력은 한 35%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기본적으로 프로그램 추가하는 것에, 추가 제작이 큰 문제가 없다면 오히려 여기 걸맞게 더 지원을 해 주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을 해서 이런 제안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액수가 5억 원이 무리라면 저는 그것보다 적은 액수의 증액도 수용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제가 기자 시절에 사실은 국방TV 프로그램에 출연한 적이 있어서 제작 현장을 가까이서 본 적이 있었기 때문에 7편 제작 비용도 아마 제가 볼 때는 최소한도의 비용으로 해서 추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KTV하고 비교해서도 예산은 23%고 인력은 한 35%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기본적으로 프로그램 추가하는 것에, 추가 제작이 큰 문제가 없다면 오히려 여기 걸맞게 더 지원을 해 주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을 해서 이런 제안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액수가 5억 원이 무리라면 저는 그것보다 적은 액수의 증액도 수용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제가 보충 하나 잠깐 하겠습니다.
아까 부승찬 위원님께서 저희들 시청률에 대해서 지적하셨습니다.
맞습니다. 0.00대인데 시청률의 저조함은 TV 채널의 접근성에서 저희가 매우 불리합니다. 저희들은 공공채널로 분류되어 있지 않습니다. 공공채널이라 하면 방송법에 의해서 KTV, 국회TV 그리고 하나는 비어 있습니다. 입법·사법·행정인데 저희들은 공공채널로도 분류되지 않아서 텔레비전을 켜 보시면 알겠지만 KT 260번대, SKT 263번대, 시청자들이 TV 채널을 켜서 찾아가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접근성과 시청률을 높이기 위해서 KT와 협의해서 올해 안에 100번대로 번호를 옮길 노력을 거의 완성하고 있습니다.
아까 부승찬 위원님께서 저희들 시청률에 대해서 지적하셨습니다.
맞습니다. 0.00대인데 시청률의 저조함은 TV 채널의 접근성에서 저희가 매우 불리합니다. 저희들은 공공채널로 분류되어 있지 않습니다. 공공채널이라 하면 방송법에 의해서 KTV, 국회TV 그리고 하나는 비어 있습니다. 입법·사법·행정인데 저희들은 공공채널로도 분류되지 않아서 텔레비전을 켜 보시면 알겠지만 KT 260번대, SKT 263번대, 시청자들이 TV 채널을 켜서 찾아가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접근성과 시청률을 높이기 위해서 KT와 협의해서 올해 안에 100번대로 번호를 옮길 노력을 거의 완성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추미애 위원님, 뭐 하실 말씀 계세요?
64번의 정책기획지원 예산에 대해서, 77쪽에 있는 감액 부분에 대해서 박찬대 위원께서 감액을 제안하셨는데요 저는 거기에 동의합니다.
국방부장관은 국방에 전념하시는 게 맞습니다. 아까 여러 출장외교 얘기를 하시면서 외교를 강조하셨지만 2+2같이 한미동맹 차원에서 하는 그러한 것은 이미 예산에 반영되어 있으리라고 보는 것이고요. 지금 우크라이나 출장 이런 것들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지요. 또 지금 국민이 우려하시는 것은 우크라이나에 파병을 함으로써 한반도에 전쟁을 끌어들이지 않을까 전쟁을 질까 봐 걱정하는 게 아니라 전쟁을 낼까 봐 전쟁 날까 봐 일으킬까 봐 걱정을 하는 것이 우리 국민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런 전방위적인 어수선한 외교 활동보다는 오히려 한반도 위기가 고조되는 만큼 차분하게 국방에 전념하는 게 맞다 이렇게 봐지고요. 그래서 여기에 박찬대 위원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20억가량 삭감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국방부장관은 국방에 전념하시는 게 맞습니다. 아까 여러 출장외교 얘기를 하시면서 외교를 강조하셨지만 2+2같이 한미동맹 차원에서 하는 그러한 것은 이미 예산에 반영되어 있으리라고 보는 것이고요. 지금 우크라이나 출장 이런 것들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지요. 또 지금 국민이 우려하시는 것은 우크라이나에 파병을 함으로써 한반도에 전쟁을 끌어들이지 않을까 전쟁을 질까 봐 걱정하는 게 아니라 전쟁을 낼까 봐 전쟁 날까 봐 일으킬까 봐 걱정을 하는 것이 우리 국민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런 전방위적인 어수선한 외교 활동보다는 오히려 한반도 위기가 고조되는 만큼 차분하게 국방에 전념하는 게 맞다 이렇게 봐지고요. 그래서 여기에 박찬대 위원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20억가량 삭감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국방부 의견을 들어 봅시다.

위원님, 지금 국방부장관의 내부에서의 그런 활동의 중요성을 강조하신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하지만 지금 현재 저희들한테 접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은 국방부장관이 이런 내부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외부의 국방외교 협력에 대한 그 임무와 역할이 사실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했을 때, 저희가 23년도 장관께서 해외 출장한 거를 보시면 대부분 방산과 직접적으로 연계된 나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폴란드부터 시작해서 각종 이런 것들이 사실은 장관의 영역으로 더 확대됐기 때문에, 물론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국내적인 것에 장관으로서 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이것도 사실은 등한시할 수 없는 업무이기 때문에 20억을 삭감하면 이런 활동을 하나도 못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해외에 나가서 이런 방산활동, 국제협력, 국제회의 이런 것들에 전혀 참석을 못 하시는 건데 그것이 과연 현실적으로 저희 국방의, 전체적으로 국가에 이로울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했을 때, 저희가 23년도 장관께서 해외 출장한 거를 보시면 대부분 방산과 직접적으로 연계된 나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폴란드부터 시작해서 각종 이런 것들이 사실은 장관의 영역으로 더 확대됐기 때문에, 물론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국내적인 것에 장관으로서 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이것도 사실은 등한시할 수 없는 업무이기 때문에 20억을 삭감하면 이런 활동을 하나도 못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해외에 나가서 이런 방산활동, 국제협력, 국제회의 이런 것들에 전혀 참석을 못 하시는 건데 그것이 과연 현실적으로 저희 국방의, 전체적으로 국가에 이로울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토에 가시게요?

예, 나토도 필요하면 가셔야 됩니다.
인도네시아 방산 수출 이런 거는 이미 반영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굳이 이렇게 증액까지 할 필요는 없는 것이고 삭감하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이게 국방부장관 대외활동과 관련돼서 출장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25년도 총예산이?

25년도에 정부안으로 20.43억이 들어 있고요.
이게 전액 삭감 의견이에요, 박찬대?

예, 전액 삭감 의견입니다.
20억밖에 안 돼요?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거는 삭감을 위한 삭감 의견밖에 안 되고 합의점을 방금 추미애 위원님이 했는데 우크라이나 가는 그런 거는 우크라이나 안 가면 되는 거고 다른 방산이라든지 해외 협력이라든지 한미 동맹이라든지 이래서 다른 우호적인 나라에 갈 확률도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이거는 박찬대 대표님이 좀 과하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니, 그건 어디 기예산에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이건 다른 것 같아요.
어디에 들어가 있습니까? 한번 내보세요.
아니, 예산이 진짜 이게 전부입니까, 출장 예산이?

예, 20억이 정부안의, 출장…… 맞습니다.
2+2도 여기 들어 있어요?
아니잖아요. 이건 별도의 출장 예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기존에 기계획된 출장 예산은 별도로 있는 거지요? 출장 여비……

예, 그러니까 매년 SCM 한다거나 이런 것들에 대한 예산은 그 예산으로 가는 것이고 이거는 외교를 위해서 별도로 가시는……
이거는 기계획된 예산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그냥……

이거는 기계획돼서 가는 겁니다. 저희들이 연간 사업 계획을 수립해서 거기에 맞춰서 다 가서 20억에 대한 예산을 뽑은 겁니다.
아니, 제 얘기는 SCM, 2+2 그다음에 무슨 장관회의 이런 것들, 기존에 계획돼 있는 출장 예산이 아닌 별도의 긴급성을 고려해서 출장을 가게 되면 사용할 수 있는 예산 아니에요, 이거?

이게 없다가 긴급하게 가는 게 아니고요. 지금 말씀하신……
다 포함된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국방장관회의 이런 것은……
다 포함해서?

각각의 사업별로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고요. 국방장관께서 각각의 필요한 영역에 있어서 외교 활동을 위해서 저희들이 한 해 연도의 계획을 수립하고 그 예산을 받은 게 20억입니다, 편성한 게.
차관님, 수정안을 낼 생각은 없습니까?

위원님, 20억이라는 돈이 그렇게 큰 돈은……
아니에요. 이게 규모를 따져 보고 제가 경험상 1억 정도면 굉장히 잘 가는 해외 출장인데요. 20억 정도면 20번을 가는 겁니다. 1년에 20번을 국방부장관이 갈 수가 없어요. 더군다나 아까 정례회의 같은 경우의 예산은 그 사업비에 들어가 있는 거니까 별개고 이거는 임의성 혹은 또 긴급성으로 포장할 수도 있고, 긴급한 경우도 있겠지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국방부장관이 1년에 20번을 어떻게 갈 수 있어요, 가서도 안 되고. 국방부장관이 나라를 비우면 안 돼요. 그러니까 1년에 정례회의 반드시 가야 되는 것이, 모르겠습니다, 한 몇 번 회의가 있는지. 한 서너 번은 있을 가능성이 있고 그것 외에 임의적인 거는 한 두세 번? 그런데 20억, 이것 한 번 가는 데 1억 이상은 안 들어요.

위원님, 저희가 20억 편성한 것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출장에 관련된 여비는 사실은 반인 11억이고요. 그것을 수행하기 위한 나머지 비용들이 또 10억이 드는 겁니다. 지금 저희들이 쭉 가신 거 보면 평균 1.5~2억 정도 듭니다, 한 번 출장을 가시면.
국방부장관 쎄게 가네.

그게 출장지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차관님!

예.
저희도 장관을 해 봤잖아요. 돈이 이렇게 든다는 거는 좀……
황 위원이 제일 잘 알 거예요.
문체부가 제일 많이 가는, 장관 중에는 출장을 가장 많이 가는 장관 중의 한 사람인데요. 이렇게 별도로 출장비가 따로 안 정해져 있거든요. 그때그때 사업별로 그냥 가는 건데 이렇게 별도로 출장비가 정해져 있는 건 저도 처음 봤고 그러면 다른 프로그램에 따라서 출장 가시는 거는 그 여비로 가고 이거는 또 별도로 잡아 놓은 거잖아요. 그러면 도대체 출장이 1년에 몇 번 있으시고 한 번 갈 때마다 몇 번 가는지? 20억이 와 닿지가 않아서 그러는 거지요.

아까 말씀드린 공식적인 사업 예산에 가시는 거 빼고 이것 가신 거는 23년도에는 4번 가셨고요. 24년도에는 5번 정도 가신 겁니다. 지금 예를 들면 미국하고 캐나다를 최근에 갔다 오셨는데 거기는 항공료하고 이런 것들 여러 가지 해서 든 것들이 한 2.5억 이상이 들었습니다. 이게 거리별로 나라별로 또 사안별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출장을 많이 가시는 게 아니고요. 1억짜리를 10번 가시는 게 아니고 23년도에 이런 것으로서 4번 가셨고 24년도에……
아니, 미국 가신 거는 SCM 때문에 간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거와 병행해서 또 다르고 캐나다까지 다녀오셨거든요, 방산 그것 때문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거 4번 하셔도 10억이잖아요.
4번에 10억이면 2억 5000씩……
조금 이해가 안 가잖아요. 차관님도 지금 말씀하시면서 좀 얘기가 안 되잖아요.
이게 수행원들 비용까지 포함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다 포함되는 겁니다.
보통 몇 명 정도.

장관님 가실 때는 사안에 있어서 좀 다른데 한 10여 명 같이 수행을……
그러면 인원이 다른 부처에 비해서 좀 많은 편 아닌가요, 10여 명이면?

다른 부처 장관님들은 잘 모르겠는데 저희가 관련된 국에 해당되는 국과장들이나 또 이런 인원들이 같이 동행해서 업무를 현행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한 10여 명 정도 가시는 거라고……
무슨 대외비용이 있어요? 국방부장관 가실 때 남들한테 보여 주면 안 되는 대외적 비용이 별도로 있는 거예요? 그건 아니지요.

그런 건 없습니다.
더 이해가 안 가는데.
차관님, 2025년 예산 출장 여비 중에 순수한 국외 출장 여비는 11억 원으로 알고 있는데, 뭡니까?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지금 위원님들께서 제기하시는 출장 가는 비용이 많다고 하시는 그 영역의 비용이 국외 여비 비용입니다. 그게 11억입니다. 총체 20억이라는 것은 그 출장에 관련된 전체적인 사업을 추진하는 예산이고 가는 여비에 필요한 것은 11억 정도가 되는 겁니다.
그걸 이야기를 해야지, 이때까지 장관님 출장 여비 가지고 아직 한 번도……
아니, 그러면 더 말이 안 되지.
여비 가지고 삭감을 하고 이런 적이 여태까지 있었습니까?
위원장님, 그러면 더 말이 안 돼요. 이게 아시다시피 차관님도 국정 경험이 많으시니까, 사업과 연계되지 않은 출장 경비는 안 돼요. 다만 소위 말해서 물론 국방부이기 때문에 좀 다를는지 모르겠지만 약간의 특수활동비적인 성격이 있을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그건 특수활동비로…… 이따가 또 우리가 다루겠지만 그렇게 해야 되는 거지 사업과 연계되지 않은 우발적인 무슨 예산 소요라는 것은 뭘로 설명을 할 수 있어요?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이게 근거가 없다니까요.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한 말씀만 더 드리고……
위원장님, 다른 부처 장관들은 이런 출장비가 따로 없어요.
한 말씀만 더 드리는데 이게 그냥 역대 장관들이 다 사용했던 별도 예산으로 빼서 사용했던 건지 그 현황을 좀 설명해 주시고요. 현황 설명해 줘서 어그리(agree)가 되면 그러면 감액 의견을 철회하든 뭘 하든 하는데 역대 장관, 역대 3대 정부의 장관들이 이 별도 항목으로 예산이 있는지 아니면 이번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새로 생긴 건지 이거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저도 처음 보는 거라 사업별로 가는 건 줄 알았는데……

저는 국제협력과 과장 오지승 서기관이라고 합니다.
방금 위원님 질의하신 거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지금 20억 편성되어 있는 예산은 사실 장관님의 공식 외교 일정으로만 되어 있는 건 아니고 국제협력이라고 해 가지고 국제정책관실에서 장관님 이하 모두 수행하는 외교 예산이 다 포함된 예산입니다. 그래서 20억이 다 장관님의 외교 행사만을 위한 출장 예산은 아니라는 점을 하나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주요한 출장들 중에서 장관급 출장이어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SCM이라든지 ADMM-Plus라든지 저희가 연례적으로 장관급 회의로 되어 있는 것들은 기계획된 예산으로 포함이 되어 있고, 그것은 일부고요. 통상 장관님이 안 되시는 경우 차관님이 가시는 예산 아니면 국장급 회의 예산, 실장급 회의 정례협의체 각 국가들과 있는 모든 예산들이 이렇게 포함되어 있고 그리고 지금 이 20억의 예산은 신규 신설된 예산은 아니고 지금까지 계속 국제정책관실, 지금 국방외교를 담당하고 있는 국이 사용하는 모든 예산들이 여기에 포함되어서 유사한 규모로 여비여서 기재부 통제의 비목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변화 없이 항상 편성돼 왔던 규모로 편성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위원님 질의하신 거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지금 20억 편성되어 있는 예산은 사실 장관님의 공식 외교 일정으로만 되어 있는 건 아니고 국제협력이라고 해 가지고 국제정책관실에서 장관님 이하 모두 수행하는 외교 예산이 다 포함된 예산입니다. 그래서 20억이 다 장관님의 외교 행사만을 위한 출장 예산은 아니라는 점을 하나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주요한 출장들 중에서 장관급 출장이어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SCM이라든지 ADMM-Plus라든지 저희가 연례적으로 장관급 회의로 되어 있는 것들은 기계획된 예산으로 포함이 되어 있고, 그것은 일부고요. 통상 장관님이 안 되시는 경우 차관님이 가시는 예산 아니면 국장급 회의 예산, 실장급 회의 정례협의체 각 국가들과 있는 모든 예산들이 이렇게 포함되어 있고 그리고 지금 이 20억의 예산은 신규 신설된 예산은 아니고 지금까지 계속 국제정책관실, 지금 국방외교를 담당하고 있는 국이 사용하는 모든 예산들이 여기에 포함되어서 유사한 규모로 여비여서 기재부 통제의 비목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변화 없이 항상 편성돼 왔던 규모로 편성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설명이 됐습니까?
했는데 안 되네요.
안 되면 할 수 없지. 이것 가지고 계속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런 게 말씀하신 사업 예산에 다 들어가 있어요.
법무부하고 또 국방부가 틀릴 수도 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법을 안 지키면 틀리지요. 법을 지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과장님께, 일단 첫째, 매년 이러한 편성이 있었다. 두 번째, 금액이 이와 대동소이하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SCM 회의와 같은 정례적인 연례회의는 별도 예산이 책정돼 있다.

해당 예산인데 그 20억이 전체……
이거 말고 정례회의, 연례회의는 별도 예산이 있는 거지요? 이 예산으로 쓰는 건 아니지요?

이 예산에 들어 있습니다.
이 예산으로 쓴다고요? 그러면 지금까지 한 얘기하고 완전 다른 얘기지.

국제정책관실이 SCM이나 한미 관계와 관련된 정례회의체 운영과 같은 그런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예, 그건 아는데 그런데……
그 예산이 오늘 이 항목에……

20억 예산에 포함되어 있는지를 문의하시는 것 맞으십니까?

제가 알기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분명하게 답을 하세요.
애매하게 얘기하신다.
애매하게 이야기하면 안 되고.
이거는 별도 설명을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느 부처도 이런 게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국외 출장 예산이 수반되는 목적 사업이 있어야 되고 그 목적 사업 내에서 그 수반 부서, 소관 부서의 예산을 만들어서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별도로 이렇게 20억의 쌈짓돈을 만들어 가지고……
실링으로 잡아 놓는 거예요?

그것은 아니고 기본적으로 20억의 규모 자체는 말씀대로 저희가 국가 간 합의에 의해서 매년 개최하는 예산에서 통상적으로 집행되어 왔던 금액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20억에는 장관급만 있는 게 아니라 차관급, 실장급, 국장급, 과장급 정례회의까지도 다 포괄되어 있는 사실상 일종의 집행 실적을 고려해서 편성된 규모입니다.
그러면 예산안 제출해 줄 수 있어요?
오 과장님, 잠깐만.
역대 전 국방장관들 있잖아요, 지난 정부 때도 국방부장관 예산편성 했었을 것 아닙니까? 그것하고 이 항목의 20억 속의 국외 출장비하고 협력관, 국장들이나 실무 과장들이나 위의 차관들이나 전담 나가는 그 목록하고 그걸 하나 일목요연하게 빼 가지고 위원님 하나 갖다 주세요.
역대 전 국방장관들 있잖아요, 지난 정부 때도 국방부장관 예산편성 했었을 것 아닙니까? 그것하고 이 항목의 20억 속의 국외 출장비하고 협력관, 국장들이나 실무 과장들이나 위의 차관들이나 전담 나가는 그 목록하고 그걸 하나 일목요연하게 빼 가지고 위원님 하나 갖다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빨리, 오늘 저녁에 마치기 전까지 갖고 오세요.
그리고 차관님, 하나 안 짚고 넘어갔는데, 김민석 위원께서 부대의견 달아 놓은 그것은 수용이나 불수용 이야기 안 하고 넘어갔어요.
그리고 차관님, 하나 안 짚고 넘어갔는데, 김민석 위원께서 부대의견 달아 놓은 그것은 수용이나 불수용 이야기 안 하고 넘어갔어요.
어디 있는 거지요?
75페이지, 62번.

국회 동의 없는 참관단 및 전훈단 파병 헌법 이것 말씀……
오케이.

이것은 저희가 해외 파병 관련된 훈령에 근거해서 보내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근거해서 보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 수용이 아니고 불수용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수정안을 올릴 생각은 없으신 거예요? 수정.

어떤 수정을 말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참관단, 전훈분석단 파병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쓰는 건 잘못된 거잖아요, 긴급한 상황도 아니고.

참관단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말씀드렸지만, 개인이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이 파견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고 출장 개념으로 집행하는 게 맞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비비 사용은 안 한다는 거지요?

예.
그리고 훈령에 따라서 간다고 하는데 장관께서는 훈령에 근거한 게 아니라고 답변을 하셨거든요.

장관님께서 답변하셨던 것은 헌법과 PKO 법에 근거한 훈령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아니라니까.
이것은 파병도 아니고 파견이고, 지휘체계도 없고 무장을 하지 않고 이런 말씀을 하면서 훈령에 근거한 것은 아니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게 잘못됐다고 제가 지적을 했던 거고요. 무슨 말씀이세요.
이것은 파병도 아니고 파견이고, 지휘체계도 없고 무장을 하지 않고 이런 말씀을 하면서 훈령에 근거한 것은 아니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게 잘못됐다고 제가 지적을 했던 거고요. 무슨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이 갖고 있는 해외 파병 훈령상에있는 그 용어에 있는 파병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드렸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더만요.
차관님이 외통위에 나가서 답변한 거랑 그다음에 엊그저께 장관님이 나와 가지고 국방위에서 얘기한 거랑 달라요. 다르고, 진화를 했어. 진화가 합법적으로 진화한 게 아니라 합목적적으로, 그러니까 국방부가 원하는 쪽으로 진화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 어떤 경우는 파병이냐라고 하니까 이 PKO 법을―PKO 법은 외교부 법입니다―근거로 모법이라 하면서 파병 훈령이 근거다, 모법은 PKO 법이다. 그런데 외교부 법이 모법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안 되니까 그래서 파병이 아니고 파견이다 그리고 행정적인 것이다…… 그래서 이런 것은 행정부의 고유 권한인 것처럼 이렇게 진화를 했어요, 합목적적으로. 합목적적이라는 건 국방부 자체만이 갖고 있는 고유 논리인 합목적적. 국민 일반의, 국회 일반의 합목적적인 게 아니고. 그래서 왔다 갔다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차관님은 일관됐어요. 차관님은 틀린 답이기는 하지만 뭐라 그랬냐면……
지금도 같은 입장인지 묻고 싶어요.
해외 파병 훈령이 있어요. 해외 파병 훈령의 모법이 뭐냐? PKO 법이라 그랬어요. 지금도 그 입장이십니까?
차관님이 외통위에 나가서 답변한 거랑 그다음에 엊그저께 장관님이 나와 가지고 국방위에서 얘기한 거랑 달라요. 다르고, 진화를 했어. 진화가 합법적으로 진화한 게 아니라 합목적적으로, 그러니까 국방부가 원하는 쪽으로 진화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 어떤 경우는 파병이냐라고 하니까 이 PKO 법을―PKO 법은 외교부 법입니다―근거로 모법이라 하면서 파병 훈령이 근거다, 모법은 PKO 법이다. 그런데 외교부 법이 모법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안 되니까 그래서 파병이 아니고 파견이다 그리고 행정적인 것이다…… 그래서 이런 것은 행정부의 고유 권한인 것처럼 이렇게 진화를 했어요, 합목적적으로. 합목적적이라는 건 국방부 자체만이 갖고 있는 고유 논리인 합목적적. 국민 일반의, 국회 일반의 합목적적인 게 아니고. 그래서 왔다 갔다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차관님은 일관됐어요. 차관님은 틀린 답이기는 하지만 뭐라 그랬냐면……
지금도 같은 입장인지 묻고 싶어요.
해외 파병 훈령이 있어요. 해외 파병 훈령의 모법이 뭐냐? PKO 법이라 그랬어요. 지금도 그 입장이십니까?

예.
그런데 PKO 법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외교부 법이고 그래서 이 파병에 관한 모법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 파병 훈령을 왜 만들었냐? 옛날에 하도, 두세 명 가는 경우에도 주먹구구적으로, 아무런 근거가 없으니까 그냥 모법이 없더라도 최소한…… 훈령이라는 건 내부 규범이거든요. 이해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법률적으로는 그래요. 그래서 그런 근거라도 만들어 놓자, 그래도 최소한의 면피라도 하자는 의미로 만들어 놓은 것인데, 모법이 없다는 비판 때문에 해외 파병법이 지난 19대 국회인가 몇 대 국회 때 나왔다가 국방위는 통과됐지만 법사위에서 폐기가 된 전례가 있어요.
결론적으로 이것을 파견을 쓰든 파병을 쓰든 지금 국가와 국가 간에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우크라·러시아 전쟁에서 군이 무장을 했든 안 했든 어떠한 일정한 목적하에 가는 것은 파병이고, 그것은 파병에 관한 훈령 혹은 PKO 법에 근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근거가 없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헌법으로 돌아가서 결국은 최종적으로 국군의 파병은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돼 있다,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지 합헌성이 보장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십니까?
결론적으로 이것을 파견을 쓰든 파병을 쓰든 지금 국가와 국가 간에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우크라·러시아 전쟁에서 군이 무장을 했든 안 했든 어떠한 일정한 목적하에 가는 것은 파병이고, 그것은 파병에 관한 훈령 혹은 PKO 법에 근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근거가 없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헌법으로 돌아가서 결국은 최종적으로 국군의 파병은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돼 있다,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지 합헌성이 보장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위원님, 하여튼 제가 말씀드린 건 지금 그게 저희가 말하는 참관단이 될지 전훈분석단이 될지 그건 정확히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은 저희가 필요에 의해서 가는데 파병이라는 용어가 아니라 저희는 필요에 의한 파견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과 연결시킬 수 없다라는 것이 저희들 생각입니다.
파병·파견과 관련돼서 어디에 근거가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군복을 입고 있는 분들이 지휘체계가 없는 것도 말이 안 되고요. 무슨 지휘체계가 없어요? 이것 말이 안 되잖아요. 군복 입는 게 부끄러운 일이지. 개인적으로 놀러 가는 것도 아니고 지휘를 받고 가는 거지요. 어떻게 지휘체계가 없을 수 있어요?
그리고 파병, 파견, 군복을 입고 있는…… 군대는 개인이 존재해요, 군복을 입는 상황에서? 이게 원론적인 얘기까지 다 하게 되는 거예요. 군복 입으면 개인이 없어요, 조직이지. 조직은 지휘체계가 있는 거고 명령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지요. 어떻게……
개인 파병도 잘못된 거예요, 사실은. 군이 어떻게 군복을 입고 있는데 개인이 있어요? 나 가서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지휘체계 없으니까.
그리고 파병, 파견, 군복을 입고 있는…… 군대는 개인이 존재해요, 군복을 입는 상황에서? 이게 원론적인 얘기까지 다 하게 되는 거예요. 군복 입으면 개인이 없어요, 조직이지. 조직은 지휘체계가 있는 거고 명령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지요. 어떻게……
개인 파병도 잘못된 거예요, 사실은. 군이 어떻게 군복을 입고 있는데 개인이 있어요? 나 가서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지휘체계 없으니까.

위원님, 거기서 말하는 개인과 부대에 대한 개념을 조금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건 군복을 입고 있는데 지휘체계가 없어요?

아니, 당연히 개인이라도 그 개인에 대한 것들은 소속이 있겠지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 명령에 따르지 않아요, 그것은?

여기서 부대라고 얘기하는 것은 엄연한 지휘체계가 있어서 그 지휘권을 가지고 예하 부대를 지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은, 일사불란한 지휘체계를 가진 걸 부대라고 하는 것이고, 그런 부대에 소속돼 있는 개인을 개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제가……

그런 개인이 나가는 것과……
아니, 제가 얘기……

지휘체계가 갖춰진 부대가 나가는 것을……
차관!

어떻게 같게 봅니까, 이것을?
차관! 저한테 설명하라고 하잖아요, 지금!
군복을 입고 있으면 그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아니에요? 파병과 파견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제가 원론적 입장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장관께서 말씀하셨어요, 지휘체계가 없다고, 무장하지 않는다고. 속기록을 보세요. 그런데 다른 얘기를 하고 계세요.
군복을 입고 있으면 그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아니에요? 파병과 파견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제가 원론적 입장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장관께서 말씀하셨어요, 지휘체계가 없다고, 무장하지 않는다고. 속기록을 보세요. 그런데 다른 얘기를 하고 계세요.

장관님 말씀은……
제가 부대의 개념을 묻는 게 아니고요. 군복을 입고 나가면 지휘체계가 없냐 이거예요, 개인이 나갔을 때. 그걸 묻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파견, 파견, 파견 하시는데, 군복을 입고 나가면 명령에 따라 나가는 것 아니에요? 명령에 따라 나가면 그건 지휘체계 선상에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의문이 안 풀리는 거예요. 이 의문이 안 풀리는데 이 의문을 해소시켜 달라고 전체회의 때도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파병과 파견의 법적 근거는 뭐냐, 여기서 얘기하는 파견의 지휘체계가 없다라는 건 뭐냐 이런 것들을 지금 계속해서 설득을 못 시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설득을 못 시키는 것에 대해서 이게 뭐냐, 이게 뭐냐 이걸 여쭙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것만 설명해 주면 아주 간단하게 해결될 것을 국방부는 여전히 전체회의에서 얘기한 것에 대한 근거에 대해서 설명을 못 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이해 못 하는 것은, 물론 제 말씀을 이해 못 하시겠지만 저도 이해를 못 해요. 아까 제가 목소리 높인 것은 차관님이 목소리를 먼저 높였어요, 계속적으로. 저는 의도적으로 고함을 친 거예요. 이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파견은 지휘체계가 없다, 그러면 명령에 따라 가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설득시켜 주셔야지요. 아니, 이것을 장관님께도 말씀드리고 차관님께도 시작할 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자꾸 파견, 파견, 파견 하시는데, 군복을 입고 나가면 명령에 따라 나가는 것 아니에요? 명령에 따라 나가면 그건 지휘체계 선상에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의문이 안 풀리는 거예요. 이 의문이 안 풀리는데 이 의문을 해소시켜 달라고 전체회의 때도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파병과 파견의 법적 근거는 뭐냐, 여기서 얘기하는 파견의 지휘체계가 없다라는 건 뭐냐 이런 것들을 지금 계속해서 설득을 못 시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설득을 못 시키는 것에 대해서 이게 뭐냐, 이게 뭐냐 이걸 여쭙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것만 설명해 주면 아주 간단하게 해결될 것을 국방부는 여전히 전체회의에서 얘기한 것에 대한 근거에 대해서 설명을 못 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이해 못 하는 것은, 물론 제 말씀을 이해 못 하시겠지만 저도 이해를 못 해요. 아까 제가 목소리 높인 것은 차관님이 목소리를 먼저 높였어요, 계속적으로. 저는 의도적으로 고함을 친 거예요. 이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파견은 지휘체계가 없다, 그러면 명령에 따라 가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설득시켜 주셔야지요. 아니, 이것을 장관님께도 말씀드리고 차관님께도 시작할 때 말씀을 드렸잖아요.

위원님, 제가 아까 약간 언성을 높인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휘체계라고 하는 것은 제가 이해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는 제대 간에……
지휘체계라고 하는 것은 제가 이해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는 제대 간에……
아니, 지휘체계를 모르는 게 아니에요. 지휘제계를 모르는 것 아니고……
잠깐만, 잠깐만. 제가……
저 딱 하나만요. 딱 한 번만 말씀드릴게요.
누차 얘기하지만 파병과 파견 그리고 개인 파견은 지휘체계가 없다, 명령에 따르지 않는다, 지휘체계가 없다라는 것은 명령을 하달하는 데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납득할 수 있게 근거와 설명을 좀 해 주십사 이렇게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누차 얘기하지만 파병과 파견 그리고 개인 파견은 지휘체계가 없다, 명령에 따르지 않는다, 지휘체계가 없다라는 것은 명령을 하달하는 데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납득할 수 있게 근거와 설명을 좀 해 주십사 이렇게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좀 발언을 하겠습니다.
우선 파병과 파견의 구분은 의미가 없습니다. 헌법상은 국군의 해외 파견이라고 하고 거기에 대한 국회의 동의권을 명시해 놨어요. 그런데 국방부 훈령에 있어서 개인 파병이라고 하고 그걸 파견과 마찬가지로 번역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파견과 파병은 헌법상에 이미 의미가 없어진 거지요. 파견이라고 둘러대더라도 헌법에 있어서 국군의 해외 파견은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그것을 따질 때는 아닌 것 같고요.
여기 부대의견에 중요한 것은 1억 1600 수막구균 예산의 증액이 필요하다의 사유로 기파병된 장병과 앞으로 파병할 장병에 대한 예방접종 예산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김민석 위원님의 우려는 뭐냐 하면 여기에 국회 동의 없이 파견할 국군에 대한 예산도 여기에 포함돼 있는 것 아니냐를 여기다가 우려로 제기한 거니까 국방부에서는 기파병 장병에 대한 예방접종 증액 예산만 따로 구분해서 알려 주세요.
우선 파병과 파견의 구분은 의미가 없습니다. 헌법상은 국군의 해외 파견이라고 하고 거기에 대한 국회의 동의권을 명시해 놨어요. 그런데 국방부 훈령에 있어서 개인 파병이라고 하고 그걸 파견과 마찬가지로 번역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파견과 파병은 헌법상에 이미 의미가 없어진 거지요. 파견이라고 둘러대더라도 헌법에 있어서 국군의 해외 파견은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그것을 따질 때는 아닌 것 같고요.
여기 부대의견에 중요한 것은 1억 1600 수막구균 예산의 증액이 필요하다의 사유로 기파병된 장병과 앞으로 파병할 장병에 대한 예방접종 예산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김민석 위원님의 우려는 뭐냐 하면 여기에 국회 동의 없이 파견할 국군에 대한 예산도 여기에 포함돼 있는 것 아니냐를 여기다가 우려로 제기한 거니까 국방부에서는 기파병 장병에 대한 예방접종 증액 예산만 따로 구분해서 알려 주세요.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여기 1억 1600과 밑의 항에 있는 1억 4500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 기파병돼 있는 병력에 대한 것에서……
기파병. 어차피 수막구균 예방접종을 하겠다라고 하신 거니까 여기 기파병과……
기파병만 우리는 동의를 해 드릴게요.
기파병만 우리는 동의를 해 드릴게요.
혹시 제가……
나한테 좀 제대로 그걸 받고 하세요.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제가 2003년도에 개인 파병을 갔다 왔습니다. 혹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2003년도 파병 갔을 때 동티모르에는 부대 단위 파병을 간 상록수부대가 있었습니다. 상록수부대는 그 부대 안에 지휘관으로부터 지휘체계가 있었고, 저는 개인 파병 갔는데 저는 우리 군에서 통제를 받지 않고요.
제가 2003년도에 개인 파병을 갔다 왔습니다. 혹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2003년도 파병 갔을 때 동티모르에는 부대 단위 파병을 간 상록수부대가 있었습니다. 상록수부대는 그 부대 안에 지휘관으로부터 지휘체계가 있었고, 저는 개인 파병 갔는데 저는 우리 군에서 통제를 받지 않고요.
아니, 거기는 PKO 아니야. PKO하고 평화유지군하고 다르지. 그걸 똑같이……
아니, 참모부나 협조단에 들어갔던 것 아니에요?
저 참모부.
평화유지군은 아니지.
그러니까 참모부는 지휘체계가 있는 거지요, 그쪽 PKO에.
위원장, 빨리 진행 좀 하십시오!
토론 그만하시고.
연번 61번 정부안대로 가겠습니다. 부대의견 이 부분은 위원님들, 어떻게 하실래요? 정부는 불수용으로 지금 나왔습니다.
연번 61번 정부안대로 가겠습니다. 부대의견 이 부분은 위원님들, 어떻게 하실래요? 정부는 불수용으로 지금 나왔습니다.
62번 말인가요?
62번은 일단 보류를 해 놓지요. 이미 가 있는 파병 군인에 대한 예방접종비가 얼마인지 가지고 오면 그때 논의하시지요.
그리하겠습니다. 64번 정부안대로 가겠습니다.
정부안대로? 이거 64번 감액 의견인데……
64번은 감액아니지, 증액이지.
3번 아니고 4번. 4번 안 나갔어요.
77페이지 64번.
이거는 조금 이따가 뒤에 하려고 그랬잖아, 갔다 오면.
위원장님 발음……
신경질 억수로 나네.
뭐라고 하셨어요? 지금 62, 63 같이 보류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64번 이 부분……
정확하게 설명을 해야 되지요.
설명될 수 있게 보려고 그랬지요. 뒤에 보겠습니다. 65번 정부안 그런 것 때문에……
차관님, 한기호 위원님이 제시한 80페이지 65번은 불수용입니까 아니면 분명한 뜻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차관님, 한기호 위원님이 제시한 80페이지 65번은 불수용입니까 아니면 분명한 뜻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은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드렸습니다. 사실 불수용이라고 저희가 말씀드리기가 조금 제한이 돼서, 위원님들께서 다 동의해서 이 증액안을 해 주시면 저희가 수용은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아까 단계적 인상안을 마련하겠다 했는데요. 국정감사로 현지 갔을 때 이게 한 10년 동안 그냥 동결돼 있다 이런 얘기도 들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니. 그러면 거의 10년간 동결돼 있었습니까? 이제 와서 단계적으로 마련하겠다…… 2016년부터 거의 동결됐습니다 이런 것 같았는데요.

지금 현재 동결됐다기보다 여기 증액안에 들어있는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대상자들은 이 수당 대상에서 현재 빠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한기호 위원님께서 내신 안은 예를 들면 군무원 같은 경우는 지금 3급 병까지만 해당되는 수당이 지급되는데 그걸 4급 갑, 을, 병까지 다 지급하고 군인 같은 경우는 지금 중령급까지만 돼 있는데 소령급을 전부 직책수당을 주는 쪽으로 안을 내신 겁니다. 그런데 그 대상액이 많다 보니까 한 350억 정도의 예산 증액안을 내셨고.
이것을 저희가 수용을 할 수는 있는데 전체적으로 증액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저희는 한 번에 못 받고 있던 것을 전부 다 올리는 계획이거든요. 예를 들면 소령, 군무원 같은 경우에 4급 같은 경우는, 지금은 갑 같은 경우는 받지 않았는데 이것을 33만 원을 한꺼번에 올리는 이런 안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들을 단계별로 올리는 안이 있다면 증액에는 저희가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그 안을 마련해서 할 수 있다면 저희가 검토를 해서 이것 추진하는 쪽으로, 부대의견을 주시면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것을 저희가 수용을 할 수는 있는데 전체적으로 증액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저희는 한 번에 못 받고 있던 것을 전부 다 올리는 계획이거든요. 예를 들면 소령, 군무원 같은 경우에 4급 같은 경우는, 지금은 갑 같은 경우는 받지 않았는데 이것을 33만 원을 한꺼번에 올리는 이런 안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들을 단계별로 올리는 안이 있다면 증액에는 저희가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그 안을 마련해서 할 수 있다면 저희가 검토를 해서 이것 추진하는 쪽으로, 부대의견을 주시면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러시지요.
그러니까 차관님, 350억을 통과시켜 주고 통과시킨 가운데 부대의견을 달아 달라는 얘기예요 아니면 350억 그냥 보류를 하고……

지금 저희가 우려하는 것은 이렇게 올렸을 때 혹시 다른 직급하고의 역전현상이 또 발생할 수 있는 우려도 검토를 해야 돼서……
보류합시다.

저희가 만약에 증액안에 대한 것을, 저희가 지금 최소 판단해 본 거는 한 205억 정도 증액안을 만들어 주시고 이후 세부적인 것에 대해서는 검토를 한다는 부대의견을 주시면 저희들이 거기에 맞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판단했을 때 대략 제시하신 증액안을 고려하고 여러 가지 판단했을 때 적용한다면 한 205억 정도의 증액이 필요한 것으로 현재까지는 검토를 하고 있었습니다.
차관님, 저는 생각이 말씀하신 대로 단계적으로 하되 지금 군무원 3급, 4급 이렇게 그냥 올려 주시지 마시고 이 사람의 직책으로, 밑에 관리자로서의 역할을 하는 3급이 있고요. 그냥 임무를 개별적으로 하는 3급이 있는데 이걸 그냥 급수로 하시면 안 되고 직책과 급을 좀 병용해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저희들도 검토해야 되는 영역에 있었습니다.
205억 하면서 부대의견을 단다?

예, 그리고 세부 시행 적용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저런 것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들을 마련해서 제시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의견을 주시면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그러시지요.
정리하면 81페이지 연번 65번, 김병주 위원 정부안 수용.
그런데 조금, 이 중에 차의과대학 미술치료 대학원에서 프로그램 군 내 도입 사업 제기 이건 좀 거시기한 것 같은데요. 사업을 어떤 일반화시키고 분류화시켜야 되는 것이지 특정한 국민으로부터 언론으로부터 약간 특혜성 시비가 일 수 있는 그런 것은 안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요.
사업 필요성을 제안한 사람이 김병주 위원입니까? 아니잖아요. 지금 실제로 국방부에서 하고 있는 사안은 아닙니까? 네모 박스 안에 들어 있는 그 내용 말입니다.

그거는 23년도에 저희가 해서 시범사업을 1차로 했던 것입니다.
했던 사업이지요. 김병주 위원이 제안했던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때 김병주 위원도 제시했었던 거……
제시했습니까?

예, 그걸 하고 또 추가적인 시범사업을 위해서 저희가 2억 원 들어오면 지금은 해병대 2사단 쪽에 한번 적용을 해 볼까, 지금 대상 부대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할 건 아니고 특정 병원을 시범사업을 계속 다른 데도 확대하고 이런 건 조금 시비가 걸릴 수 있어요. 오해받을 수 있어요.
그렇지요. 여기만 그런 건 이 사업이 고유성, 독창성을 갖고 있어요? 그럴 리가 있겠나.
아니, 미술치료는 개인도 하고 있고 많지요.
차관님, 최종적으로 의견 주세요.
잘못하면 오해삽니다.

저희들이 근본적으로 처음에 이걸 도입하고 했을 때 장병들의 미술치료에 대한, 그런 것들에 대한 치료의 필요성에서 저희들이 시범사업을 23년도에 했고. 사실은 그 후에 24년도에는 이것을 추진하지는 않았습니다, 추가적으로 확산되는 것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번에 김병주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했던 것에 대한 확인을 위해서 다시 한번 시범부대를 하나 더 해서 한 번만 더 해 보자고 하셔서 사실 저희는 2억 증액안에 대해서……
아니, 저 미술치료가 뭔지 알고 있어요. 이것은 이렇게 할 건 아니고요. 예를 들어 군 내에 정신치료에 관한 전문가 의견이 있어서 미술치료가 좀 필요하다 이럴 때 좀 낮은 단계의 정신치료, 심리상담 이게 필요할 때 하는 것이거든요. 그럴 때 해당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특별하게 하면 되는 것이지 모든 장병을 대상으로 무슨 미술치료 프로그램을 넣자 이건 말이 안 되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마약검사처럼 다 좋으면 좋지요. 그런데 그게 특정 병원에만, 아까 박범계 위원님 질의처럼 그 병원만 그 전문기술이 있느냐? 아니란 말이에요. 특혜성으로 국방부가 오해를 살 소지가 있어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마약검사처럼 다 좋으면 좋지요. 그런데 그게 특정 병원에만, 아까 박범계 위원님 질의처럼 그 병원만 그 전문기술이 있느냐? 아니란 말이에요. 특혜성으로 국방부가 오해를 살 소지가 있어요.

위원님 그렇게 제기하시면 증액안에 대해서는 불수용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상방위, 해상방위 이 부분 다 같이?

예, 같은 겁니다.
같은 겁니까?

예.
연번 65번 81페이지는 불수용, 정부안대로 가겠습니다.
아직 남아 있는 사안들이 많기 때문에 잠시 정회하도록 하고 저녁 드시고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8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아직 남아 있는 사안들이 많기 때문에 잠시 정회하도록 하고 저녁 드시고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8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26분 회의중지)
(20시0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십시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다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다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82쪽이 되겠습니다.
연번 65번부터 69번까지 쭉 이어서 하겠습니다.
먼저 주요기관 기본경비 사업입니다.
강대식·강선영·유용원 위원님께서 합동성강화 종합 추진업무와 관련하여 2200만 원의 증액을 그리고 박찬대 위원님께서 내역사업인 관서업무비와 관련하여 장관의 업무추진비 예산 등을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에 맞춰 81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다음 65번, 주요기관 기본경비 중 박범계·부승찬·추미애 위원님께서 정보사의 주요기관 기본경비 중 격려금 및 장병 포상금 예산에서 2억 7400을 감액하고 사이버사의 경우 동일하게 격려금 및 장병 포상금에서 9900만 원 감액, 그리고 777사령부의 격려금 및 장병 포상금에서 2억 9800만 원 감액, 그리고 방첩사의 격려금 등에서 14억 9100만 원의 감액을 요청하셨습니다.
84쪽입니다.
항공방위 기본경비 사업과 주요기관 기본경비 사업 중 부승찬 위원님께서 특정업무경비를 전년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각각 700만 원과 1억 5600만 원을 감액하셨습니다.
85페이지 연번 66번, 군사정보활동과 관련하여 부승찬 위원님께서 실제 집행률을 감안하여 정보보안비 10% 감액 필요하다고 141억 2600만 원 감액을 말씀하셨고요. 허영 위원님께서 불필요한 지출 축소를 위해 전액 감액 필요하다고 1412억 6000만 원 감액 제시하셨습니다.
다음, 연번 67번입니다.
유용원 위원님께서 정책홍보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장병들의 자긍심 및 대국민 소통을 위한 영상 콘텐츠 제작비가 삭감되어 감액분에 대한 증액 1억 4700만 원의 증액을 요청하셨습니다.
연번 68번, 국방행사지원과 관련하여 다수 위원님들께서 블랙이글스 국제에어쇼 참가국에 호주가 미포함된 사항에 대한 방산 수출에 미치는 영향성을 고려하여 예산의 추가 반영을 요청하셨고 60억 증액을 요청하셨습니다.
연번 69번, 국방행사지원이 되겠습니다.
김병주 위원님께서 해군 국제관함식 부족 예산 6억 2500만 원의 증액, 박선원 위원님께서 광복 80주년 행사에 자위함기를 게양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므로 감액이 필요하다고 13억 8500만 원의 감액을 요청하셨습니다.
황희 위원님께서는 국제관함식 개최 관련해서 일본 해상자위대의 부산 입항 시 해상자위대기 관련 해군의 별도 대책 마련 후 예산 집행 필요하고 대책이 없을 경우에 예산 전액 삭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셨고요.
89페이지 국방행사지원 사업입니다.
성일종 위원님께서 제75주년 인천상륙작전 기념주간 행사 예산으로 8억 2000만 원 증액, 김병주 위원님께서 호국영령 위령대재는 국고지원이 필요하다고 1억 원 증액 요청하셨습니다. 그리고 강대식·한기호 위원님께서 군인가족의 날 기념일에 모범가족 100쌍 선발 격려를 위해 3억 8000만 원 증액을 제시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연번 65번부터 69번까지 쭉 이어서 하겠습니다.
먼저 주요기관 기본경비 사업입니다.
강대식·강선영·유용원 위원님께서 합동성강화 종합 추진업무와 관련하여 2200만 원의 증액을 그리고 박찬대 위원님께서 내역사업인 관서업무비와 관련하여 장관의 업무추진비 예산 등을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에 맞춰 81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다음 65번, 주요기관 기본경비 중 박범계·부승찬·추미애 위원님께서 정보사의 주요기관 기본경비 중 격려금 및 장병 포상금 예산에서 2억 7400을 감액하고 사이버사의 경우 동일하게 격려금 및 장병 포상금에서 9900만 원 감액, 그리고 777사령부의 격려금 및 장병 포상금에서 2억 9800만 원 감액, 그리고 방첩사의 격려금 등에서 14억 9100만 원의 감액을 요청하셨습니다.
84쪽입니다.
항공방위 기본경비 사업과 주요기관 기본경비 사업 중 부승찬 위원님께서 특정업무경비를 전년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각각 700만 원과 1억 5600만 원을 감액하셨습니다.
85페이지 연번 66번, 군사정보활동과 관련하여 부승찬 위원님께서 실제 집행률을 감안하여 정보보안비 10% 감액 필요하다고 141억 2600만 원 감액을 말씀하셨고요. 허영 위원님께서 불필요한 지출 축소를 위해 전액 감액 필요하다고 1412억 6000만 원 감액 제시하셨습니다.
다음, 연번 67번입니다.
유용원 위원님께서 정책홍보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장병들의 자긍심 및 대국민 소통을 위한 영상 콘텐츠 제작비가 삭감되어 감액분에 대한 증액 1억 4700만 원의 증액을 요청하셨습니다.
연번 68번, 국방행사지원과 관련하여 다수 위원님들께서 블랙이글스 국제에어쇼 참가국에 호주가 미포함된 사항에 대한 방산 수출에 미치는 영향성을 고려하여 예산의 추가 반영을 요청하셨고 60억 증액을 요청하셨습니다.
연번 69번, 국방행사지원이 되겠습니다.
김병주 위원님께서 해군 국제관함식 부족 예산 6억 2500만 원의 증액, 박선원 위원님께서 광복 80주년 행사에 자위함기를 게양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므로 감액이 필요하다고 13억 8500만 원의 감액을 요청하셨습니다.
황희 위원님께서는 국제관함식 개최 관련해서 일본 해상자위대의 부산 입항 시 해상자위대기 관련 해군의 별도 대책 마련 후 예산 집행 필요하고 대책이 없을 경우에 예산 전액 삭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셨고요.
89페이지 국방행사지원 사업입니다.
성일종 위원님께서 제75주년 인천상륙작전 기념주간 행사 예산으로 8억 2000만 원 증액, 김병주 위원님께서 호국영령 위령대재는 국고지원이 필요하다고 1억 원 증액 요청하셨습니다. 그리고 강대식·한기호 위원님께서 군인가족의 날 기념일에 모범가족 100쌍 선발 격려를 위해 3억 8000만 원 증액을 제시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합동성강화 종합 추진업무를 위해서 2200만 원 증액안을 주신 것을 수용합니다. 국방부 관서운영경비 관련하여 8100만 원 감액 의견을 주셨는데 이것은 정부안대로 반영을 건의드립니다. 그 뒤에 정보사, 사이버사, 777사 및 방첩사 관련된 내용에 대한 감액 의견을 주셨는데 이것은 저희 정부안에 대한 반영을 건의드리겠습니다.
특정업무경비 관련하여 부승찬 위원님께서 전년 대비 증액된 700만 원 증액분에 대한 감액과 기본경비 관련된 1억 5600만 원 증액분에 대한 감액안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저희 정부안에 대한 반영을 건의드리겠습니다.
조금 설명을 드리면 700만 원 증액분은 공군 군사경찰 인원 3명 증가분에 대한 것을 반영해서 700만 원이 증가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기본경비 관련된 것은, 지금 제시하신 것은 사실 증액분이 1억 5600만 원으로 돼 있는데 실제 증액분은 1억 2500만 원입니다. 그것은 방첩수사활동비와 관련된 수사 요원들의 수사활동비, 검찰 수사관들에 대한 업무를 위해서 증액한 것임을 말씀드리고 정부안 반영을 건의드리겠습니다.
기타 군사정보활동비 관련해서 부승찬 위원님께서는 10% 삭감안, 허영 위원님께서는 전액인 1412억 원 삭감안을 제시하셨는데 이것도 정부안을 반영해 주실 것을 건의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용원 위원님께서 제시해 주신 영상 콘텐츠 제작비 관련된 1억 4750만 원 증액안을 수용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합동성강화 종합 추진업무를 위해서 2200만 원 증액안을 주신 것을 수용합니다. 국방부 관서운영경비 관련하여 8100만 원 감액 의견을 주셨는데 이것은 정부안대로 반영을 건의드립니다. 그 뒤에 정보사, 사이버사, 777사 및 방첩사 관련된 내용에 대한 감액 의견을 주셨는데 이것은 저희 정부안에 대한 반영을 건의드리겠습니다.
특정업무경비 관련하여 부승찬 위원님께서 전년 대비 증액된 700만 원 증액분에 대한 감액과 기본경비 관련된 1억 5600만 원 증액분에 대한 감액안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저희 정부안에 대한 반영을 건의드리겠습니다.
조금 설명을 드리면 700만 원 증액분은 공군 군사경찰 인원 3명 증가분에 대한 것을 반영해서 700만 원이 증가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기본경비 관련된 것은, 지금 제시하신 것은 사실 증액분이 1억 5600만 원으로 돼 있는데 실제 증액분은 1억 2500만 원입니다. 그것은 방첩수사활동비와 관련된 수사 요원들의 수사활동비, 검찰 수사관들에 대한 업무를 위해서 증액한 것임을 말씀드리고 정부안 반영을 건의드리겠습니다.
기타 군사정보활동비 관련해서 부승찬 위원님께서는 10% 삭감안, 허영 위원님께서는 전액인 1412억 원 삭감안을 제시하셨는데 이것도 정부안을 반영해 주실 것을 건의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용원 위원님께서 제시해 주신 영상 콘텐츠 제작비 관련된 1억 4750만 원 증액안을 수용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뒷부분도 계속해요. 89페이지까지 계속하세요.

예.
블랙이글스 관련된 60억 증액 예산인데 건의드리는 것은, 문서에 제시돼 있는 것은 호주에서 추가되는 블랙이글스에 대한 계산을 해서 60억의 증액안을 주셨는데 저희가 최근에 국을 변경할 것을 검토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호주를 체코로 전환하면서 관련된 예산 67억 7000만 원 증액안을 건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블랙이글스 관련된 60억 증액 예산인데 건의드리는 것은, 문서에 제시돼 있는 것은 호주에서 추가되는 블랙이글스에 대한 계산을 해서 60억의 증액안을 주셨는데 저희가 최근에 국을 변경할 것을 검토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호주를 체코로 전환하면서 관련된 예산 67억 7000만 원 증액안을 건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뒤에도 있잖아요.

죄송합니다.
국제관함식 관련해서 김병주 위원님께서 주신 6억 2500만 원 증액안을 수용합니다. 박선원 위원님하고 황희 위원님께서는 관함식 관련돼서 박선원 위원님은 13억 8500만 원 삭감안을 제시하셨고 황희 위원님은 관련된 대책을 마련하고 그렇지 않으면 삭감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앞에서 보고드린 김병주 위원님께서 제시하신 6억 2500만 원 증액안을 건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천상륙작전 관련된 성일종 위원님이 주신 8억 2000만 원 증액안 수용합니다.
호국영령재 추진 관련 김병주 위원님이 제시하신 1억 원 증액안 수용합니다.
군인가족과 관련된 행사를 위해서 강대식·한기호 위원님께서 제시해 주신 3억 8000만 원 신규 편성안을 수용합니다.
이상입니다.
국제관함식 관련해서 김병주 위원님께서 주신 6억 2500만 원 증액안을 수용합니다. 박선원 위원님하고 황희 위원님께서는 관함식 관련돼서 박선원 위원님은 13억 8500만 원 삭감안을 제시하셨고 황희 위원님은 관련된 대책을 마련하고 그렇지 않으면 삭감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앞에서 보고드린 김병주 위원님께서 제시하신 6억 2500만 원 증액안을 건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천상륙작전 관련된 성일종 위원님이 주신 8억 2000만 원 증액안 수용합니다.
호국영령재 추진 관련 김병주 위원님이 제시하신 1억 원 증액안 수용합니다.
군인가족과 관련된 행사를 위해서 강대식·한기호 위원님께서 제시해 주신 3억 8000만 원 신규 편성안을 수용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황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차관님, 저는 사실 오늘 보시면 알겠지만 국방부의 예산을 줄이거나 이럴 의도는 전혀 없어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좀 걱정스러워서 그래요.
광복 80주년이잖아요?
광복 80주년이잖아요?

예.
광복 80주년에 하는 해군 행사인데 여기에…… 우리가 광복을 한 이유가 다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당사국인 일본이 들어오는데 욱일기·해상자위함기 이 상징성은 알지요, 욱일기하고 해상자위함기가 왜 만들어진 건지? 대동아공영권에 일본의 제국주의·침략주의 사상이 그대로 녹아들어 가서 상징화된 게 욱일기이고 해상자위함기이거든요. 그런데 어떤 배경에 의해서 만들어진 깃발이고 어떤 것을 상징하는 것을 일본이 표방하고 있고 전 세계가 알고 있고 이런 건데 다른 때도 아니고 광복 80주년 행사에 꼭 이렇게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고, 이런 것은 대한민국 안보라든가 이것에 관련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저는 오히려 군이 국민 정서에, 이것도 상당히 시비 거리가 될 것 같아서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고. 트럼프 당선 이후에 동북아시아 내의 주변국과의 관계라든가 상황이 상당히 변화하고 있다는 것 금방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한번, 제가 여기에 강하게 전액 삭감 이렇게 했지만 그런 것보다는―이것을 저는 조건으로 달고 싶지는 않습니다―군 내에서 검토를 스스로 한번 해 보십시오. FIFA나 이런 데서도 욱일기나 이런 것 못 들어오게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박범계 위원님.
65번, 주요기관 기본경비에서 정보사·사이버사·777사·방첩사, 네 군데 격려금 및 장병 포상 비용 예산들을 감액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요. 지금 격려금, 장병 포상, 이것은 어떻게 합니까? 증빙을 갖춰서 합니까?

예.
그런데 실제 증빙들이 다 보전되고 있어요?

예, 관련 증빙들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세부적으로 그 내용을 확인하지는 못했습니다.
뭘 했을 때 격려금을 줘요?

해당 부대에서는 부대 활동 간에 있어서 활동에 대한 유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위해서 격려금을 주거나 이렇게 하는 것으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령부와 달리 왜 정보와 첩보를 다루는 사령부에서만 유독 이렇게 격려금과 장병 포상을 줍니까?

지금 정보사……
차관님이 아시는지 모르지만 예전에 법무부 검찰국장이 일선에 수사를 하는 검사들을 불러다가 100만 원씩 특활비를 준 적이 있어요. 이게 난리가 났었지요. 혹시 아십니까?

예, 들어 봤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역사에서도 온라인과 관련된 또 소위 여론 조작과 관련된 형사처벌 사례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트라우마도 있고 과유불급이라고 해서 격려하는 것이 나쁘다기보다는 오해의 소지가 있고 여러 가지 대내외적 환경이라든지 또 정부의 성격에 대해서 여기서 질타를 한다든지 소리를 낸다든지 그러고 싶지는 않아요. 서로 피차 다 아는 얘기고. 그런 관점에서 정보와 첩보를 다루는 기관에서 유독 격려금을 준다든지 하는 것은 형평성에도 맞지 않을뿐더러 오해의 소지도 매우 높다. 더군다나 긴축재정을 표방하는 현 정부에서 과연 이렇게 격려금·포상까지 해 가면서 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문제의식입니다. 더더군다나 오전부터 지금까지 많은 부분들을 예산안을 심의하고 있습니다만 그중에서 불요불급이 아니라 정말로 필요하고 급박하고 긴요한 그러한 영역에 대한 충분한 추가 지원들이 강구되지 않는 속에서 이렇게까지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라는 그런 관점에서 저는 해당 부분에 대한…… 그렇게 많지도 않아요. 아까 차관님은 90억 정도는 양보를 하실 수 있다고 그랬으니까 정말로 장병들에게 필요한 급식비 또 피복비 또 부사관들에 여러 가지 지원 이런 것들은 반드시 예결소위 가서 본예산까지 확보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올해는 양보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위원님, 기회를 주시면 정보사령부 계획처장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먼저 답변을 하고 하겠습니다. 정보사는 대기하시고요.
위원님이 전체적으로 말씀하신 것이 정보사뿐만 아니고 사이버사 4개 부대가 다 되는데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시고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충분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항목이 격려금하고 장병 포상금인데 사실 위원님, 제가 제 얘기를 해서 그렇지만 저도 군생활하면서 이 영역이 지휘 활동에 있어서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하부대 가서 격려하고 또 장병들에 하기 위해서 부대는 한번 방문하면 지휘관들이 격려금을 줍니다, 장병들을 위해서 쓰라고. 이런 항목에 의해서 쓰고 있는 겁니다.
지금 편성을 보면 대부분 일괄 30%인데 정보사 같은 경우는 내년도 예산이 9.1억인데 이 포상금 쪽으로 돼 있는 것은 8000만 원 정도입니다. 전체의 10%도 안 되는 돈이고요. 사이버사 같은 경우에는 1000만 원 있습니다, 3.3억 중에 이렇게 쓸 수 있는 돈이. 그리고 777사 같은 경우에도 그것보다 훨씬 적고 그다음에 방첩사 같은 경우에도 전체 비율이 30%를 차지하지 않습니다. 이 내용 전체를 보면 사업비도 있고 여비도 있고 일반수용비도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한 전체적인 것들이 포함된 비용인데 이것을 만약에 30%라는 일괄적 삭감을 하게 되면 우려하셨던 영역의 것 외에 대한 집행도 저희들이 어렵고 이게 소수의, 전체 퍼센트가 크지 않고 제가 앞에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지휘 활동에 있어서 가장 건전하고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우려하시는 그러한 것에서의 잘못된 남발이나 이런 것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주의하고 또 원칙에 맞도록 쓰는 것으로 해서 이것을 보장해 주시면 저희들이 예산을 잘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위원님이 전체적으로 말씀하신 것이 정보사뿐만 아니고 사이버사 4개 부대가 다 되는데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시고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충분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항목이 격려금하고 장병 포상금인데 사실 위원님, 제가 제 얘기를 해서 그렇지만 저도 군생활하면서 이 영역이 지휘 활동에 있어서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하부대 가서 격려하고 또 장병들에 하기 위해서 부대는 한번 방문하면 지휘관들이 격려금을 줍니다, 장병들을 위해서 쓰라고. 이런 항목에 의해서 쓰고 있는 겁니다.
지금 편성을 보면 대부분 일괄 30%인데 정보사 같은 경우는 내년도 예산이 9.1억인데 이 포상금 쪽으로 돼 있는 것은 8000만 원 정도입니다. 전체의 10%도 안 되는 돈이고요. 사이버사 같은 경우에는 1000만 원 있습니다, 3.3억 중에 이렇게 쓸 수 있는 돈이. 그리고 777사 같은 경우에도 그것보다 훨씬 적고 그다음에 방첩사 같은 경우에도 전체 비율이 30%를 차지하지 않습니다. 이 내용 전체를 보면 사업비도 있고 여비도 있고 일반수용비도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한 전체적인 것들이 포함된 비용인데 이것을 만약에 30%라는 일괄적 삭감을 하게 되면 우려하셨던 영역의 것 외에 대한 집행도 저희들이 어렵고 이게 소수의, 전체 퍼센트가 크지 않고 제가 앞에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지휘 활동에 있어서 가장 건전하고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우려하시는 그러한 것에서의 잘못된 남발이나 이런 것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주의하고 또 원칙에 맞도록 쓰는 것으로 해서 이것을 보장해 주시면 저희들이 예산을 잘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위원장님!
예, 추미애 위원님.
차관께서는 30% 이것 격려 차원에서 부대 방문하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요. 이 돈 논외로 하고 66번, 군사정보활동비를 보면 예산은 국방부 명의로 달아 놓고 국가정보원을 경유해서 다시 돌려받는 거지요?

예, 편성하고 이런 것은……
그러니까 편성은 국방부로 잡혀는 있지만……

예, 대장을 저희 국방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국정원이 가지고 가서 거꾸로 내려보낸다는 말이에요. 법무부에도 이런 게 있어요. 수백억이 있습니다. 그것을 법무부 외청인 출입국관리본부가 쓰고 있어요. 외청까지는 아닌데 출입국관리본부가 쓰고 있어요. 그런데 장관은 몰라, 그 개별적인 것을. 장관의 감독 범위에 들어 있지 않아요, 국정원을 핑계 대면서. 그러니까 월급 외에 별도로 받는 거지요. 거의 월급 이외의 가외 수당식으로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처별 국가정보원을 통해서 받는 액수를 보면 777사령부 369억, 국군정보사령부 343억, 국군방첩사령부 209억, 이렇게 돼 있는 거지요. 또 육군 116억, 해군 52억, 공군 204억, 사이버작전사령부 47억, 국방정보본부 32억, 합동참모본부 29억,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돈의 증가율도 금년에 국방 예산 증가율이 3.6%인데 그것보다 높은 4.6% 증가율로 여기 배정을 해 놓은 거지요. 그런데 이 문제는 뭐냐 하면 국회에 보여 주지도 않아요, 상임위에. 주관 상임위에 보여 주지도 않아요, 국정원 예산이라는 핑계로. 예산 통제를 안 받아요. 어떻게 쓰는지도 몰라요. 그러면 이거라도, 이 뭉텅이 돈이라도 정직하게…… 이제 세상이 그런 때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열람할 수 있도록 보여 주세요. 보여 주고 이 돈이 어디에 쓰여지는지 알아야지만 쌈짓돈이 이 돈 외에 또 별개로 필요한지 알겠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보여 주는 것은, 쌈짓돈 부대 격려금인데 쩨쩨하게 이것 가지고 깎아 버리면 우리는 뭘로 지휘합니까, 폼이 안 납니다, 이 얘기 하고 있는 건데요. 이것은 기분 따라서 봐줄 수도 있겠어요. 그런데 가만 보니까 더 큰 돈, 이것 다 합치면 1412억 이 돈이 국민 혈세인데 어디로 새는지 우리는 모르겠다 이거예요. 국민은 알기를 원해요. 그걸 제대로 알아보라라고 우리한테 명령하는 거예요. 그게 주권 재민입니다. 그래서 국회를 통한 예산심사가 필요한 건데, 이게 옛날 독재 시절 유산 그대로 아직도 깜깜이로, 국가 보안 정보라는 이유로 통제 밖에 있는 거예요, 1412억이. 이것 보여 주세요.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도 우리 심사할게요.
이것 지금 20억 가지고 우리 심사하지 맙시다, 저기서 쩨쩨하다고 그러니까.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처별 국가정보원을 통해서 받는 액수를 보면 777사령부 369억, 국군정보사령부 343억, 국군방첩사령부 209억, 이렇게 돼 있는 거지요. 또 육군 116억, 해군 52억, 공군 204억, 사이버작전사령부 47억, 국방정보본부 32억, 합동참모본부 29억,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돈의 증가율도 금년에 국방 예산 증가율이 3.6%인데 그것보다 높은 4.6% 증가율로 여기 배정을 해 놓은 거지요. 그런데 이 문제는 뭐냐 하면 국회에 보여 주지도 않아요, 상임위에. 주관 상임위에 보여 주지도 않아요, 국정원 예산이라는 핑계로. 예산 통제를 안 받아요. 어떻게 쓰는지도 몰라요. 그러면 이거라도, 이 뭉텅이 돈이라도 정직하게…… 이제 세상이 그런 때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열람할 수 있도록 보여 주세요. 보여 주고 이 돈이 어디에 쓰여지는지 알아야지만 쌈짓돈이 이 돈 외에 또 별개로 필요한지 알겠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보여 주는 것은, 쌈짓돈 부대 격려금인데 쩨쩨하게 이것 가지고 깎아 버리면 우리는 뭘로 지휘합니까, 폼이 안 납니다, 이 얘기 하고 있는 건데요. 이것은 기분 따라서 봐줄 수도 있겠어요. 그런데 가만 보니까 더 큰 돈, 이것 다 합치면 1412억 이 돈이 국민 혈세인데 어디로 새는지 우리는 모르겠다 이거예요. 국민은 알기를 원해요. 그걸 제대로 알아보라라고 우리한테 명령하는 거예요. 그게 주권 재민입니다. 그래서 국회를 통한 예산심사가 필요한 건데, 이게 옛날 독재 시절 유산 그대로 아직도 깜깜이로, 국가 보안 정보라는 이유로 통제 밖에 있는 거예요, 1412억이. 이것 보여 주세요.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도 우리 심사할게요.
이것 지금 20억 가지고 우리 심사하지 맙시다, 저기서 쩨쩨하다고 그러니까.
부승찬 위원님.
아까 정보사에서 하실 말씀이 있으시다고 했는데 우선 짧게 좀 해 주세요.

정보사령부 계획처장 고동희 대령입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격려금 포상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 저희들이 편성된 9억 1300만 원 이것은 기본경비인데 부대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입니다, 예를 들어 사무용품을 산다든지 공공요금을 지불한다든지. 그다음에 포상비 같은 경우는 교육 성적 우수자에 대한 포상 그다음에 공적 유공자에 대한 포상, 연말 우수부대 선발 등에 쓰여지고 있는데, 아까 단위가 좀 잘못됐는데 저희들이 내년도에 편성된 예산은 900만 원입니다. 포상금이 900만 원이고 그다음에 격려금을 말씀하셨는데 이 기본경비에 격려금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사무용품비 그다음에 공공요금 그다음 특근자매식비 그다음에 재료비, 국내 여비 이런 부분들이라서 이게 1년간 부대를 운영하면서 반드시 필요한 예산입니다. 이 부분들이 없으면, 예를 들어 상급부대에서 하급부대 지도 방문을 한다든지 참모 조언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반드시 반영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격려금 포상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 저희들이 편성된 9억 1300만 원 이것은 기본경비인데 부대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입니다, 예를 들어 사무용품을 산다든지 공공요금을 지불한다든지. 그다음에 포상비 같은 경우는 교육 성적 우수자에 대한 포상 그다음에 공적 유공자에 대한 포상, 연말 우수부대 선발 등에 쓰여지고 있는데, 아까 단위가 좀 잘못됐는데 저희들이 내년도에 편성된 예산은 900만 원입니다. 포상금이 900만 원이고 그다음에 격려금을 말씀하셨는데 이 기본경비에 격려금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사무용품비 그다음에 공공요금 그다음 특근자매식비 그다음에 재료비, 국내 여비 이런 부분들이라서 이게 1년간 부대를 운영하면서 반드시 필요한 예산입니다. 이 부분들이 없으면, 예를 들어 상급부대에서 하급부대 지도 방문을 한다든지 참모 조언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반드시 반영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정보사의 인원은 어느 정도 돼요? 대충.

약 한 3000명 정도 됩니다.
방첩사 왔어요?

예.
방첩사 인원은 얼마나 돼요? 대충.

병사 포함해서 3000명 정도 됩니다.
3000명.
777부대 왔어요?
777부대 왔어요?

예, 왔습니다.
인원 얼마나 돼요?

저희 사령부도 한 3000여 명 됩니다.
누구라고 밝히고 대답을 하시고 그래야 속기가 되지……

777사령부 계획처장 이수호 대령입니다.
777사령부도 약 3000여 명 됩니다.
777사령부도 약 3000여 명 됩니다.
사이버사 왔어요?

예, 왔습니다.
재정과장 남대호 서기관입니다.
저희 인원은 680여 명 정도 됩니다.
재정과장 남대호 서기관입니다.
저희 인원은 680여 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방첩사는 왜 이리 많아요, 기본경비인데?
인원은 비슷해. 기본경비면 아까 얘기한 대로 사무용품부터 시작을 해서 이런 비용으로 들어가. 방첩사는 왜 49억 7000만 원이에요? 아니, 이렇게 보면 사이버사도 인원 대비 비슷해요. 그러니까 정보사도 예산안이 9억대이고 그다음에 쓰리세븐 부대도 9억대이고, 그런데 사이버사도 680, 700명 정도로 잡으면 3억 3000이고.
그런데 방첩사는 왜 이렇게 예산이 많아요?
인원은 비슷해. 기본경비면 아까 얘기한 대로 사무용품부터 시작을 해서 이런 비용으로 들어가. 방첩사는 왜 49억 7000만 원이에요? 아니, 이렇게 보면 사이버사도 인원 대비 비슷해요. 그러니까 정보사도 예산안이 9억대이고 그다음에 쓰리세븐 부대도 9억대이고, 그런데 사이버사도 680, 700명 정도로 잡으면 3억 3000이고.
그런데 방첩사는 왜 이렇게 예산이 많아요?

방첩사 사업관리실장 곽재은 대령입니다.
예산의 어떤 기본 구성은 다른 부대와 다 비슷하게 구성돼 있고, 저희도 22개의 비목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의 어떤 업무 수행 방식 자체가 기본 부대 운영도 있지만 저희는 보안·방첩, 기본 방산 활동들이 다 출장을 나가서 현장에서 활동하는 예산으로 구성돼 있어서, 여비만 하더라도 이 예산의 2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일반수용비, 기타 운영비들이 거의 19~23%를 차지하고 있는데 부대의 활동을, 임무 수행을 위해서 필요한 경비성 예산이 주로 편성돼 있습니다.
예산의 어떤 기본 구성은 다른 부대와 다 비슷하게 구성돼 있고, 저희도 22개의 비목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의 어떤 업무 수행 방식 자체가 기본 부대 운영도 있지만 저희는 보안·방첩, 기본 방산 활동들이 다 출장을 나가서 현장에서 활동하는 예산으로 구성돼 있어서, 여비만 하더라도 이 예산의 2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일반수용비, 기타 운영비들이 거의 19~23%를 차지하고 있는데 부대의 활동을, 임무 수행을 위해서 필요한 경비성 예산이 주로 편성돼 있습니다.
그래요? 왜 보고 안 해요? 기본경비 왜 보고 안 해요? 또 방첩사령관 같이 얘기해 보세요.
이것 국방 예산이지요?
이것 국방 예산이지요?

그렇습니다.
국정원의 통제 안 받지요?

그렇습니다.
정부 감사 안 받지요?

예, 안 받습니다.
왜 여기 와서 자세히 설명해요?
전례를 남기고 싶지 않아요. 이것은 국방 예산이고, 물론 정보활동비도 국방 예산에서 국정으로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예산이지만 이것 그냥 방첩사 정보활동 딱 이유 하나만으로 비공개, 동의 못 합니다. 이것 삭감해 주십시오. 이것 100% 삭감해야 됩니다. 30%도 많이 많이 참은 겁니다.
정보사도 보고하실 겁니까? 설명하실 겁니까, 기본경비?
전례를 남기고 싶지 않아요. 이것은 국방 예산이고, 물론 정보활동비도 국방 예산에서 국정으로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예산이지만 이것 그냥 방첩사 정보활동 딱 이유 하나만으로 비공개, 동의 못 합니다. 이것 삭감해 주십시오. 이것 100% 삭감해야 됩니다. 30%도 많이 많이 참은 겁니다.
정보사도 보고하실 겁니까? 설명하실 겁니까, 기본경비?

여기 기본경비에 포함돼 있는 내용들은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면 방첩사는 왜 설명 못 해요?

설명 가능합니다.
뭔 소리예요. 제가 왜 방첩사령관하고 언쟁 붙은지 몰라요? 사령관은 설명 못 하고 예산 받을 때는 설명하겠다고 그러고…… 잘못됐지요.
저는 그래서 다른 건 모르겠지만 방첩사 30% 감액해야 된다고 보고요. 이것은 도저히 용납이 안 돼요. 한두 번 요구한 게 아니었고 군사 보안 이유로, 국가 안보 이유로 모든 설명을 거부했어요. 그동안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건 안 됩니다.
그리고 정보사령관 군사정보할동비 얼마나 받아요? 현금으로? 말 못 하지요?
저는 그래서 다른 건 모르겠지만 방첩사 30% 감액해야 된다고 보고요. 이것은 도저히 용납이 안 돼요. 한두 번 요구한 게 아니었고 군사 보안 이유로, 국가 안보 이유로 모든 설명을 거부했어요. 그동안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건 안 됩니다.
그리고 정보사령관 군사정보할동비 얼마나 받아요? 현금으로? 말 못 하지요?

그 부분은 제가……
몇 천 단위지요? 아니, 여쭤보는 거예요. 몇 천 단위지요?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그 정도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보사령관 한 달에 받는 게……

그 정도는 아닌……
천 단위에 가깝지요?

그 단위가 다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유사하게는 가지요?
유사하게는 가지요?

단위가 아주 다르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500은 넘어요?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뭘 아니에요. 왜 그러세요.
방첩사령관 정보활동비 얼마 받아요?
방첩사령관 정보활동비 얼마 받아요?

금방 옆에서 말한 것보다 더 적습니다.
방첩사가 더 적어요?

월 단위로 물으셨는데, 더 적습니다.
방첩사령관이 받는 게?

예, 현재 아까 말씀하신 500보다 훨씬 적습니다.
500보다 훨씬 적다.
그것 현금으로 받지요?
그것 현금으로 받지요?

그렇습니다.
요즘은 계좌이체시켜 주나요 아니면 현금인가요?

현금입니다.
현금으로 받지요, 매달? 그렇지요?
그러면 여기 전액 삭감 의견도 올리고 했는데, 저는 10% 삭감 이유가 집행률을 고려했어요. 실제 집행률을 보면 여기 나와 있는 대로 거의 10% 이상 집행하지 못해요. 그래서 이걸 고려했을 때 감액은 필요하다는 입장이에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개인들한테 현금으로 지급이 되잖아요, 용돈으로. 이것 부대를 위해서 쓰는 것 아니지요? 월급 외 수익이지요, 비과세지요?
어느 한 분 말씀해 보세요. 거기 계신 분들도 다 받고 계시잖아요. 부대를 위해서 써요? 장병들을 위해서 써?
그러면 여기 전액 삭감 의견도 올리고 했는데, 저는 10% 삭감 이유가 집행률을 고려했어요. 실제 집행률을 보면 여기 나와 있는 대로 거의 10% 이상 집행하지 못해요. 그래서 이걸 고려했을 때 감액은 필요하다는 입장이에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개인들한테 현금으로 지급이 되잖아요, 용돈으로. 이것 부대를 위해서 쓰는 것 아니지요? 월급 외 수익이지요, 비과세지요?
어느 한 분 말씀해 보세요. 거기 계신 분들도 다 받고 계시잖아요. 부대를 위해서 써요? 장병들을 위해서 써?

정보사령부 계획처장입니다.
현금으로 받는 부대가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저희 부대는 계좌로 들어와서 각 필요한 부서, 개인에게 계좌로 이체를 해 주고 있고……
현금으로 받는 부대가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저희 부대는 계좌로 들어와서 각 필요한 부서, 개인에게 계좌로 이체를 해 주고 있고……
아니, 그러니까 계좌로 이체하든 현금으로 주든 간에, 아까 현금으로 받는 데도 있다고 하던데…… 그러면 이게 그냥 공공의 목적을 위해서 사용되는 돈이에요 아니면 개인 돈이에요?

공공의 목적을 위해서, 정보활동을 위해서 사용되는……
아니, 그냥 개인의, 그렇지요? 월급 외 수익이잖아요. 그건 맞지요?

월급 외 수익인데 이게 정보활동을 하라고 독려하는……
그렇지요, 그렇지요. 동기 부여 열심히 해라 그래서 일종의 격려금 주는 것 아니에요? 이게 무슨 체계 구축하고 이런 비용은 아니잖아요. 개인들한테 가는 비용이지요. 맞지요, 그것은?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10% 감액은 이게 비합리적이지도 않은 것 같아요, 10% 감액은. 전액 삭감은 모르겠습니다만 10% 감액은 집행률을 고려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이건 10% 감액이 반드시 돼야 된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앞 부분 방첩사와 관련돼서는 이게 30%가 아니라 100% 삭감을 원합니다만 그래도 최소한의 기본경비는 있어야 되고, 50억의 30%면 15억 정도 삭감이거든요. 충분히, 부대 운영하는 데에는 지장이 없을 걸로 보여집니다. 이번에 다시 원복시키고 이러면서, 가공하면서 이렇게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는 설명을 안 하고, 모르고 그리고 여기 와서는 설명하겠다고 그러고…… 그건 잘못됐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것에 대한 통제는 확실히 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777부대를 제외하고 정보사나 사이버사나 방첩사는 30% 감액이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앞 부분 방첩사와 관련돼서는 이게 30%가 아니라 100% 삭감을 원합니다만 그래도 최소한의 기본경비는 있어야 되고, 50억의 30%면 15억 정도 삭감이거든요. 충분히, 부대 운영하는 데에는 지장이 없을 걸로 보여집니다. 이번에 다시 원복시키고 이러면서, 가공하면서 이렇게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는 설명을 안 하고, 모르고 그리고 여기 와서는 설명하겠다고 그러고…… 그건 잘못됐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것에 대한 통제는 확실히 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777부대를 제외하고 정보사나 사이버사나 방첩사는 30% 감액이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부승찬 위원 설명을 들으니까 좀 더 질문할 거리가 생겼는데요.
아까 부승찬 위원님이 좋은 문제 제기를 했는데, 일단 이것부터 한번 들어 봅시다.
정보사는 아까…… 정보사에서 나오신 분, 격려금은 없고 장병 포상액이 900만 원에 불과하다 이렇게 얘기했지요?
아까 부승찬 위원님이 좋은 문제 제기를 했는데, 일단 이것부터 한번 들어 봅시다.
정보사는 아까…… 정보사에서 나오신 분, 격려금은 없고 장병 포상액이 900만 원에 불과하다 이렇게 얘기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이버사는 어때요, 같은 기준으로?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포상금은 100만 원 있습니다.
격려금은 없고?

예, 그렇습니다.
포상금 100만 원.
그다음에 777사.
그다음에 777사.

777사 계획처장 이수호 대령입니다.
사령부도 마찬가지로 부대관리 우수부대에 대한 포상금이 있고……
사령부도 마찬가지로 부대관리 우수부대에 대한 포상금이 있고……
얼마?

약 한 500만 원 있습니다.
격려금으로……

저희가 한미 연합부대다 보니까 한미 친선 체육대회 할 때 포상금으로 해서 한 250만 원 정도 있고, 저희가 사령부에서는 암호학, 수학…… 중고등학생 그리고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암호분석경진대회라고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것 관련해서 포상금이 2000만 원 정도 있습니다.
그러면 격려금은 없고요?

예, 격려금은 없습니다.
그다음에 방첩사는요?

방첩사 사업관리실장 곽재은 대령입니다.
방첩사 포상금은 1억 330만 원인데, 이 중 8000만 원이 범인 공로 상금으로 보안·방첩·방산 분야 제보자에게, 부대원이 아닌 제보자에게 주는 돈이고, 국방정보부 컨퍼런스 포상금 이것도 세미나 발표자나 해킹 방어 우수자 등 이런 인원한테 주어지는 예산입니다. 우수부대원 포상은 1620만 원 정도에 불과합니다.
방첩사 포상금은 1억 330만 원인데, 이 중 8000만 원이 범인 공로 상금으로 보안·방첩·방산 분야 제보자에게, 부대원이 아닌 제보자에게 주는 돈이고, 국방정보부 컨퍼런스 포상금 이것도 세미나 발표자나 해킹 방어 우수자 등 이런 인원한테 주어지는 예산입니다. 우수부대원 포상은 1620만 원 정도에 불과합니다.
포상은 1620만 원.
아까 3개 사령부가 인원이 부승찬 위원님이 물어본 것처럼 똑같이 3000명 정도인데, 그런데 방첩사의 기본경비가 이렇게 많은, 아주 크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예요?
아까 3개 사령부가 인원이 부승찬 위원님이 물어본 것처럼 똑같이 3000명 정도인데, 그런데 방첩사의 기본경비가 이렇게 많은, 아주 크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예요?

좀 전에 말씀드렸는데, 저희는 기본적으로……
제보자 포상이 많습니까?

포상금은 아까 1억 330만 원 정도로……
많지 않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지요, 다른 정보사라든지 또는 777사……

기본적으로 업무수행 방식 자체가 부대원들이 다른 부대를 방문하거나 활동을 나가서 하는 여비성 경비가 많이 소요됩니다.
활동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습니다.
돈이 많이 들어가는 일들인가 보지요?

기본적으로 활동 자체가, 여러 가지 보안 및 방첩·방산 활동 자체가 부대 영내가 아닌 영외에서 대부분 이루어지기 때문에 수반되는 예산들이 많이 필요하게 됩니다.
30% 감액을 하면…… 항목 자체가, 비목이 기본경비라고 돼 있어서 좀 그렇기는 한데 방첩사 같은 경우에 30% 감액을 하면 어떻게 돼요?

활동이 많이 위축이 될 것 같습니다.
위축이 된다…… 차관님, 정보활동비 이건 저도 단 한 푼도 받아 본 적이 없는 일인데 어때요, 지금 10%와 전액과 관련해서?

감액안을 주셨는데 사실 저희가 지금 드릴 수 있는 말씀은, 편성과 예산집행에 관련된 것들을 저희 국방부가 관여를 안 하기 때문에 금액에 대한 감액이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의견을 내는 것이 어렵습니다.
정부의 소관이다?

예,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차관님, 85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정보위에서 다루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마 예산과 관련된 것은 정보위에서 다 확인이 되고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의 부분은?

지금 앞에 있는 4개 사령부의 것은 국방부 예산안에 편성돼 있는 내용입니다. 기본경비에 해당되는 것이고……
내용이고 85페이지의 경우는 정보위에서 다루는 예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군사정보활동 정보보안비는 정보위에서 다루는 예산입니다.
그렇지요?

예.
이 부분은 정보위에서 다루는……
그러면 위원장님, 간사님이 정보위 간사하고 얘기해서, 정보위 간사하고 얘기하면 금방 알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요. 이게 어차피 정보위에서, 상임위에서 다루는 건데 65번 부분은 우리가 여기서……
잠깐만요. 지금 11월인데 방첩사가 작년과 올해 기준으로 해서 범인 색출, 범인 체포한 실적은 어떻게 돼요?

죄송합니다. 제가 정확한 데이터를 지금 현재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지난해에 비해서 많이 실적이 높은 상황입니다.
대략.

추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작년과 올해 그 부분이 합리적으로 설득이 돼야지 지금 30% 감액을 수용할 수 없습니다라는 의견이 설득력이 있을 것 같아요.

확인해서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선영 위원님.
방첩사 계획처장님, 방첩사에 그 안에 포함된 인원 중에 외부 활동하는 수사 요원들이 몇 퍼센트라고, 인원은 안 해도 몇 퍼센트 정도 된다고 말씀할 수 있습니까?

수사 인원은 12% 정도 해당이 됩니다.
제가 말하는 건 그 수사요원이라고 하는 것은 대외 활동하는 인원을 포함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대외에서 활동하는 방첩관을 말씀 물으신다면 그 인원은 950명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3000여 명 중에서 950명, 한 3분의 1 정도가 대외 활동하는 인원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대외 활동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출장을 하게 되면 일비, 식비 그다음에 다 포함되지요. 수용, 다 포함되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인원들 교통비가 그 안에 포함되겠지만 교통비까지 포함하면 일인당 최소한 하루에 4만 원 이상 나가지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숙박비도 포함되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염려하는 것은, 위원님들이 왜 이렇게 말씀을 하시냐면 제가 항상 이 변호를 하고 싶은 건 뭐냐 하면 명확하지 않은 국고가 낭비되지 않냐는 염려를 하는 건데, 또 저는 염려하는 게 뭐냐 하면 지금 우리 K-방산이 증가하면서 방산수출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우리 국가의 첨단기술이 유출되고 있는데 그러한 수사를 하려고 그러면 국내적으로도 하고 많은 사람들과 접촉도 하고 또 그렇게 활동을 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서 저렇게 처장님처럼 조금은 덜 적극적으로 방어하시면 30% 깎여 가지고 가시는 거예요. 좀 적극적으로 말씀하셔 가지고,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나라의 K-방산이 이거 단 149억 때문에 한 기술 하나 나가면 1000억, 2000억이 날아간다, 1조짜리 수출에 영향을 받고 KF-21 못 판다 이렇게 방어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14억이라는 돈을 투자해서, 14억 9000만 원 더 주시면 우리 기술 하나 나가면 100억, 200억, 수천억 우리가 그 기술을 유출하지 않는 데 기여할 수 있는 부대입니다라고 왜 좀 적극적으로 안 하세요? 저는 진짜 답답해요.
이 기본경비는 부대를 운영하기 위한 필수 예산이잖아요. 제가 지휘관 해 봐서 알아요. 이거 남는 돈 하나도 없고 영수증 처리 엄청나게 조사 받잖아요. 이거 정보비 아니기 때문에 예산 다 처리하고 영수증 다 보안 받고 개인들한테 입금하면 다 개인들이, 본인이 영수증 내고 하는데 왜 마치 그거를 두루뭉술 쓰는 것처럼 말씀하셔 가지고 이렇게…… 30% 깎인다는데도 남의 일처럼 그렇게 접근하십니까? 좀 적극적으로 말씀하세요.
일비, 식비 해서 하루에 3만 5000원, 숙박비 하면 하루에 10만 원, 숙박비는 실비잖아요. 실비 적용하지 않습니까? 숙박비는 5만 원짜리면 5만 원, 그렇지요? 비행기 타고 다니면 비행기 다 항공료 들어가야 되고 여비 들어가고…… 왜 그렇게 하셔 가지고 이렇게 깎이는, 14억 9000 때문에 140억, 1400억 깎입니다. 우리 기술 탈취됩니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제가 좀 답답합니다.
지금 여기서 저렇게 처장님처럼 조금은 덜 적극적으로 방어하시면 30% 깎여 가지고 가시는 거예요. 좀 적극적으로 말씀하셔 가지고,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나라의 K-방산이 이거 단 149억 때문에 한 기술 하나 나가면 1000억, 2000억이 날아간다, 1조짜리 수출에 영향을 받고 KF-21 못 판다 이렇게 방어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14억이라는 돈을 투자해서, 14억 9000만 원 더 주시면 우리 기술 하나 나가면 100억, 200억, 수천억 우리가 그 기술을 유출하지 않는 데 기여할 수 있는 부대입니다라고 왜 좀 적극적으로 안 하세요? 저는 진짜 답답해요.
이 기본경비는 부대를 운영하기 위한 필수 예산이잖아요. 제가 지휘관 해 봐서 알아요. 이거 남는 돈 하나도 없고 영수증 처리 엄청나게 조사 받잖아요. 이거 정보비 아니기 때문에 예산 다 처리하고 영수증 다 보안 받고 개인들한테 입금하면 다 개인들이, 본인이 영수증 내고 하는데 왜 마치 그거를 두루뭉술 쓰는 것처럼 말씀하셔 가지고 이렇게…… 30% 깎인다는데도 남의 일처럼 그렇게 접근하십니까? 좀 적극적으로 말씀하세요.
일비, 식비 해서 하루에 3만 5000원, 숙박비 하면 하루에 10만 원, 숙박비는 실비잖아요. 실비 적용하지 않습니까? 숙박비는 5만 원짜리면 5만 원, 그렇지요? 비행기 타고 다니면 비행기 다 항공료 들어가야 되고 여비 들어가고…… 왜 그렇게 하셔 가지고 이렇게 깎이는, 14억 9000 때문에 140억, 1400억 깎입니다. 우리 기술 탈취됩니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제가 좀 답답합니다.
지금 이게 영수증 처리가 잘 안 되는 돈이에요. 영수증 처리 못 하는 돈이잖아요.
이거 기본경비는 영수증 처리 다 되는 겁니다.
기본경비 외의 대부분은 정산이 안 되는 돈……
위원님, 아닙니다. 이거 다 되는 돈이에요.
그러면 그 내용을 보고하면 되지.
그러니까 제가 답답하다는 거예요.
아니, 예산을 설명하러 오신 분들이 검거 실적조차 모르는데 뭘 설득을 한단 말이에요, 지금?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릴 때 얼마나 답답하면……
그렇게 애국심, 방산기술 유출 얼마짜리를 막는다라고 했는데 구체적인 실적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지 이렇게 선동하듯이 얘기하면 어떻게 해?
그게 하루이틀……
아니, 위원님한테 하는 게 아니고.
부승찬 위원님.
정보사에 여쭙겠습니다.
대외 활동하는 병력이 몇 프로 돼요? 태안, 강원도 그다음에 청주 포함해서.
대외 활동하는 병력이 몇 프로 돼요? 태안, 강원도 그다음에 청주 포함해서.

지금 우회 특수분야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우회 특수분야 하게 되면 약 1000명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정보사 자체적으로 대외 활동, 외부 활동하시는 분들 얼마나 돼요?

자체적으로 외부 활동하신다는 게 어떤 분인지……
아니, 코버트 액션(covert action)도 하고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냥 누구 만나고 정보 활동하고 있잖아요. 어느 정도 돼요? 그냥 사무실 근무가 아니라 밖에 근무, 외부에서 주로 정보활동……

기본적으로 외부에서 활동하는 인원들은 최근에 언론에 나왔던 공작요원들이고 그 요원들 같은 경우는 약……
아니, 인원수는 얘기할 필요 없고요. 제가 봤을 때 방첩사보다 더 활동을 많이 해요. 그런데 9억이야, 방첩사는 49억이야. 논리적으로 납득이 안 돼요. 정보사가 대외 활동이 더 많아요.

위원님,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일반 기본경비에 반영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서, 그건 아까 나왔던……
정보활동?

예, 그렇습니다. 그쪽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보활동으로 하고 있다. 어찌 됐든 제가 다른 거는 양보할 수 있어요. 제가 방첩사는 양보 못 하겠어요. 어떻게 설명도 안 하는데 국가보안? 기본경비가 국가보안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30% 삭감 반드시 반영시켜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나머지 거는 양보할 수 있어요. 정보사나 사이버사나 777 때는 양보할 수 있지만 방첩사는 양보 못 하겠다.
제가 방첩사에 우리가 요구했을 때 답변 온 거를 한번 보여드릴까요? 그래서 이거는 저는 전액 삭감했는데 우리 보좌관들이 30% 올려 가지고 지금 상당히 기분이 언짢거든요. 그래서 이거 30% 삭감 반드시 해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
그다음에 군사정보활동, 여기 선수들이시니까 지금 10% 이상 집행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10% 감액해도 받는 사람들 다 받을 수 있고요. 병력, 인력에 맞춰서 다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건 반드시 10% 감액, 왜냐하면 장관께서도 지금 항상 일성이 그겁니다, 초급 간부들 복무 여건 개선. 그다음에 급식비 인상 그다음에 녹물이 철철 나오는 관사에 살고 있다 울먹울먹하면서 얘기를 해요. 몇백만 원씩 매달 계좌로 받아, 그런데 이거를 다 삭감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개인 수익으로 잡혀. 그래도 다 써서 모자란 거 하고 미집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10%는 삭감이 맞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방첩사 기본경비 30% 삭감 이거는 국회가 통제가 뭐다, 정부에 대한 견제와 균형이 뭐다, 삼권분립이 뭐다 이런 걸 보이는 차원에서라도 이거 기본경비 30%는 삭감이 맞습니다.
제가 방첩사에 우리가 요구했을 때 답변 온 거를 한번 보여드릴까요? 그래서 이거는 저는 전액 삭감했는데 우리 보좌관들이 30% 올려 가지고 지금 상당히 기분이 언짢거든요. 그래서 이거 30% 삭감 반드시 해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
그다음에 군사정보활동, 여기 선수들이시니까 지금 10% 이상 집행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10% 감액해도 받는 사람들 다 받을 수 있고요. 병력, 인력에 맞춰서 다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건 반드시 10% 감액, 왜냐하면 장관께서도 지금 항상 일성이 그겁니다, 초급 간부들 복무 여건 개선. 그다음에 급식비 인상 그다음에 녹물이 철철 나오는 관사에 살고 있다 울먹울먹하면서 얘기를 해요. 몇백만 원씩 매달 계좌로 받아, 그런데 이거를 다 삭감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개인 수익으로 잡혀. 그래도 다 써서 모자란 거 하고 미집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10%는 삭감이 맞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방첩사 기본경비 30% 삭감 이거는 국회가 통제가 뭐다, 정부에 대한 견제와 균형이 뭐다, 삼권분립이 뭐다 이런 걸 보이는 차원에서라도 이거 기본경비 30%는 삭감이 맞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말씀하세요.
참고로 기재부에서 벌써 한 20% 깎여 가지고 지금 올라왔네요.
참고로 기재부에서 벌써 한 20% 깎여 가지고 지금 올라왔네요.
전면 삭감하려고 했다니까요. 많이 봐주신 거네.
저는 전면 삭감 안을 낸다든지 반만 삭감을 내든지 그거는 위원님이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이야기다 이렇게 생각되지만 모든 조직에 있어서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운영할 수 있는, 그 정도는 해 주고 거기다가 뒤에 좀 보고 여유가 있는 것들은 삭감한다든지. 무조건 잣대를 이렇게 대놓고 긋는 거는 조금……
위원장님 말씀이 옳습니다, 옳은데요. 기본경비를 국가보안상의 이유로 제공 못 하겠다고, 설명 못 하겠다고 하는 거는 삭감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보사, 사이버사, 777사 다 얘기했지만 거기는 양보할 수 있다니까요. 방첩사 기본경비 30%는 양보 못 하니까 예결위에서 다시 정부안을 관철시키십시오. 여기서는 그냥 가는 게 맞고요. 예결위 여당 위원님들도 계시고 야당 위원들도 계시고 하니까.
이거는 국회의 본연의 임무 그리고 직무유기입니다, 직무유기. 예산 통제 권한이 있는데 이건 직무유기다 그런 입장에서 30% 그다음에 군사정보활동비 10%는 감액이 필요하다, 이건 미집행에 대한 감액입니다. 나중에 집행이 되고 하면 2026년 예산은 다시 증액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좀 양해를 해야 된다.
이거는 국회의 본연의 임무 그리고 직무유기입니다, 직무유기. 예산 통제 권한이 있는데 이건 직무유기다 그런 입장에서 30% 그다음에 군사정보활동비 10%는 감액이 필요하다, 이건 미집행에 대한 감액입니다. 나중에 집행이 되고 하면 2026년 예산은 다시 증액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좀 양해를 해야 된다.
부 위원님, 마무리해 주시고.
방첩사,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부승찬 위원께서 군 출신이 아닌 것도 아니고 군에 대한, 방첩사의 어떤 내용에 대한, 이게 보안상 뭐다 하면 분명히 잘 알고 계실 건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데는 방첩사에서 보고를 해 달라 하는 걸 상당히 안 했거나 뭐 이런 이유가 있을 것인데, 답변할 어떤 의지가 계세요?
방첩사,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부승찬 위원께서 군 출신이 아닌 것도 아니고 군에 대한, 방첩사의 어떤 내용에 대한, 이게 보안상 뭐다 하면 분명히 잘 알고 계실 건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데는 방첩사에서 보고를 해 달라 하는 걸 상당히 안 했거나 뭐 이런 이유가 있을 것인데, 답변할 어떤 의지가 계세요?

방첩사 사업관리실장입니다.
우선 아까 박범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건 처리 기준으로 23년 11건, 18명을 처리했고 올해는 20건, 29명을 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화요일 날 추미애 위원님실 요구로 25년도 기본운영비 예산안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우선 아까 박범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건 처리 기준으로 23년 11건, 18명을 처리했고 올해는 20건, 29명을 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화요일 날 추미애 위원님실 요구로 25년도 기본운영비 예산안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드린 바 있는데 제일 궁금해하시는 부승찬 위원님한테는 지금 궁금해하는 그 사안에 대해서 설명한 적이 계시냐 이 이야기입니다.

빠른 시일 내에 설명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좀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지 않습니까?
일단 30% 삭감 의견을 저는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잠깐만, 그거는 알아들었으니까요.
올해 전적으로,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올해 예산은, 우리 국방부 예산 편성을 하면서 전 직원들이 예결위에 그것만 지금 목을 매고 계시는지는 몰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상당히 미온적인 설명이다.
이게 삭감이나 이런 부분들이 미리 안 나간 것도 아닌데 다 알고 계실 건데 이런 부분을 삭감하고자 하는 위원님들한테 가서, 국장님이라든지 차관님 뒤에 계시는 분들이 좀 적극적으로 가서 설명을 하고 대응을 하고 이런 부분이 여태껏 예산 이렇게 해 오면서, 저는 국회의원 생활을 많이 안 해 봐서 이런 건지 저런 건지 모르겠지만 저번 21대 때 국방위원회 있을 때도 이렇지는 않았었거든요. 이번을 보면 제일 예산정국에서 미온적으로 설명을 하시는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소위 위원장으로서 왜 이러지? 이런 부분이 있었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국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가서 설명을 하고 이래서는 도저히 우리가 뭐 행위를 할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좀 대응을 해 주셔야 위원님들도 ‘아, 그렇구나. 내가 잘못 알고 있었던 부분도 있구나’, 20% 삭감할 거 10%도 내려올 수 있고 5%도 내려올 수 있고 이랬을 텐데 그런 부분이 없는 게 상당히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올해 전적으로,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올해 예산은, 우리 국방부 예산 편성을 하면서 전 직원들이 예결위에 그것만 지금 목을 매고 계시는지는 몰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상당히 미온적인 설명이다.
이게 삭감이나 이런 부분들이 미리 안 나간 것도 아닌데 다 알고 계실 건데 이런 부분을 삭감하고자 하는 위원님들한테 가서, 국장님이라든지 차관님 뒤에 계시는 분들이 좀 적극적으로 가서 설명을 하고 대응을 하고 이런 부분이 여태껏 예산 이렇게 해 오면서, 저는 국회의원 생활을 많이 안 해 봐서 이런 건지 저런 건지 모르겠지만 저번 21대 때 국방위원회 있을 때도 이렇지는 않았었거든요. 이번을 보면 제일 예산정국에서 미온적으로 설명을 하시는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소위 위원장으로서 왜 이러지? 이런 부분이 있었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국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가서 설명을 하고 이래서는 도저히 우리가 뭐 행위를 할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좀 대응을 해 주셔야 위원님들도 ‘아, 그렇구나. 내가 잘못 알고 있었던 부분도 있구나’, 20% 삭감할 거 10%도 내려올 수 있고 5%도 내려올 수 있고 이랬을 텐데 그런 부분이 없는 게 상당히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 저도……
유용원 위원님.
보니까 방첩사에서 부승찬 위원님께 보고를 제대로 못 한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 부 위원님께서 충분히 서운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제가 볼 때 기본경비는 일종의 최저생계비와 비슷한 성격이 아닌가? 그러면 거의 30%를 삭감하면 사실은 그 부대의 정상적인 운영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부 위원님께서도 좀 대승적으로 한번 봐 주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 위원장한테 손을 들고 이야기를 해 주세요.
위원장님.
박범계 위원님.
앞뒤를 좀 보니까 말이에요. 이 세부사업명을 왜 기본경비로 했을까라는 근본적인 의문이 좀 듭니다.
65번을 한번 보면요 누가 예산을 잘 아시는 분이 있으면 한번, 차관님이 잘 아실 것도 같은데, 해상방위 항공방위 주요기관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세부사업명은 별도로 돼 있는데 기본경비라고 해 놓고―이건 전체 합계를 얘기하는군요―직책수행경비 신설 증액 이걸 어떻게 읽을 것이냐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65번도 보면 이것도 기본경비라고 돼 있는데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거론하고 있는 주요기관 기본경비.
그러면 이것의 구성이 말이에요. 아까 내가 포상이라든지 격려금만을 놓고서 얘기를 했지만 정말로 기본경비 이 구체적인 내역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설명하실 수 있겠어요? 아까 유용원 위원님 지적처럼 진짜로 문 닫아야 되는 건지?
65번을 한번 보면요 누가 예산을 잘 아시는 분이 있으면 한번, 차관님이 잘 아실 것도 같은데, 해상방위 항공방위 주요기관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세부사업명은 별도로 돼 있는데 기본경비라고 해 놓고―이건 전체 합계를 얘기하는군요―직책수행경비 신설 증액 이걸 어떻게 읽을 것이냐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65번도 보면 이것도 기본경비라고 돼 있는데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거론하고 있는 주요기관 기본경비.
그러면 이것의 구성이 말이에요. 아까 내가 포상이라든지 격려금만을 놓고서 얘기를 했지만 정말로 기본경비 이 구체적인 내역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설명하실 수 있겠어요? 아까 유용원 위원님 지적처럼 진짜로 문 닫아야 되는 건지?

기본경비는 지금 정확하게 그 용어의 정의는 조직 운용에 소요되는 기본적 경비 그리고 지속적인 소규모 운영 경비들을 기본경비라고 개념을 정의하고요.
그 안에 세부적으로 구성돼 있는 것들은 가장 소규모로 되는 거 그러니까 일반수용비들입니다. 물건을 좀 사고 비품을 사고 이러는 것들이고 또 공공요금 내는 거 또 업무추진과 관련된 여비 이런 것들이 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아까 유용원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지만 그냥 그 부대를 운영하는 살림을 사는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본경비라고 그것을 편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그렇게 우려되게 과도하게 남발되고 격려금으로 나가거나 이런 식으로 나갈 수 있는 경비가 아니고, 아까 위원장님 지적하셨을 때 제가 답변을 좀 드렸어야 되는데 저도 사실 오전·오후 이렇게 계속하면서 특히 야당 위원님들께서 예산안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을 받지 못하셔서 질의하시는 거에 대해서 제가 차관으로서 책임을 통감합니다. 제가 좀 더 적극적으로 못 했던 결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경비만큼은 지금 각 부대별로 운영돼 있는 것은 보장을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차관의 입장이고요.
정보활동비, 군사정보활동비 같은 경우는 10% 감액안을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것을 저희들이 여기서 수용하거나 불수용할 수 있는 그 어떤 법적 권한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혹시 국방위에서 그런 의견들이 정보위로 전달이 돼서 거기서 논의될 때 그것이 될 수 있지만 저희가 여기서 그것을 ‘삭감하겠다’, ‘수용하겠습니다’라고 표현하는 것 자체가 사실 좀 제한이 돼서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안에 세부적으로 구성돼 있는 것들은 가장 소규모로 되는 거 그러니까 일반수용비들입니다. 물건을 좀 사고 비품을 사고 이러는 것들이고 또 공공요금 내는 거 또 업무추진과 관련된 여비 이런 것들이 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아까 유용원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지만 그냥 그 부대를 운영하는 살림을 사는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본경비라고 그것을 편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그렇게 우려되게 과도하게 남발되고 격려금으로 나가거나 이런 식으로 나갈 수 있는 경비가 아니고, 아까 위원장님 지적하셨을 때 제가 답변을 좀 드렸어야 되는데 저도 사실 오전·오후 이렇게 계속하면서 특히 야당 위원님들께서 예산안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을 받지 못하셔서 질의하시는 거에 대해서 제가 차관으로서 책임을 통감합니다. 제가 좀 더 적극적으로 못 했던 결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경비만큼은 지금 각 부대별로 운영돼 있는 것은 보장을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차관의 입장이고요.
정보활동비, 군사정보활동비 같은 경우는 10% 감액안을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것을 저희들이 여기서 수용하거나 불수용할 수 있는 그 어떤 법적 권한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혹시 국방위에서 그런 의견들이 정보위로 전달이 돼서 거기서 논의될 때 그것이 될 수 있지만 저희가 여기서 그것을 ‘삭감하겠다’, ‘수용하겠습니다’라고 표현하는 것 자체가 사실 좀 제한이 돼서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관님 말씀 중에 바로잡아야 될 게 있는데요. 국방 예산과 관련돼서는 여기서 결정을 합니다, 여기서. 정보위에서 삭감 의견을 내거나 이럴 수 없어요. 여기서 국방예산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그건 잘못 아신 것 같고요. 여기서 국방부가 동의, 부동의 해 주시는 거예요. 정보위에서 이 예산……
그러면 여기에 예산 심의 항목으로 왜 올라와요? 우리가 결정을 못 하는 거를 여기에 왜 올리느냐고. 그건 잘못 아시는 것 같고요. 잘못 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 예산소위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이 항목으로 올릴 이유가 없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책정해서 올리면 예결위를 통과하면 이게 국정원으로 가서 다시 돌아오는 예산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예산 심의 항목으로 왜 올라와요? 우리가 결정을 못 하는 거를 여기에 왜 올리느냐고. 그건 잘못 아시는 것 같고요. 잘못 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 예산소위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이 항목으로 올릴 이유가 없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책정해서 올리면 예결위를 통과하면 이게 국정원으로 가서 다시 돌아오는 예산입니다.

위원님,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거 제가 다시 한번 절차는 확인하겠는데, 제가 지금 알고 있는 것은 국정원에서 관련된 편성에 대한 심의를 하고 이 심의안을, 정부안을 확정하는 것은 기재부에서 하고 그것에 대한 소관 상임위는 국회 정보위에서 하고 내용에 대한 것은 국정원에서 대응하는 것으로 제가 편성 절차를 알고 있는데 지금 지적하셨으니까 제가 다시 한번 체크하겠습니다.
아니, 상식적으로 여기에서 왜 심의를 해요?
위원장님.
이것 가지고 밤새겠습니다. 지금 병무청도 남아 있거든요.
예결위 간사이신 허영 위원께서는 미리 여기 안을 내주셨는데요. 이 부분 군사정보활동비에 대해서는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라고 했습니다. 부승찬 간사는 지금 10% 감액을 말씀하시고요.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퍼센트를 지금 이 자리에서 수용, 불수용 답변을 구할 것이 아니라 일단 상임위의 예산 심사를 받기 전에, 이것을 이름만 빌려주고 편성만 국방부 이름으로 하고 깜깜이 예산으로 국회 통제를 받지 않는다, 정보위에 올라간다, 기재부 심사를 거쳐 가지고 또다시 정보위에서 대응한다 이렇게 두루뭉술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이것은 우리 여야 간사가 열람이라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보안 서약을 받으시든지 해서 열람을 하고 도대체 뭐에 어떻게 쓰여지는지는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름만 빌려줄 것이 아니라. 그런 다음에 10%가 타당한지 전액 삭감 필요가 있는지 그때 다시 한번 판단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퍼센트를 지금 이 자리에서 수용, 불수용 답변을 구할 것이 아니라 일단 상임위의 예산 심사를 받기 전에, 이것을 이름만 빌려주고 편성만 국방부 이름으로 하고 깜깜이 예산으로 국회 통제를 받지 않는다, 정보위에 올라간다, 기재부 심사를 거쳐 가지고 또다시 정보위에서 대응한다 이렇게 두루뭉술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이것은 우리 여야 간사가 열람이라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보안 서약을 받으시든지 해서 열람을 하고 도대체 뭐에 어떻게 쓰여지는지는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름만 빌려줄 것이 아니라. 그런 다음에 10%가 타당한지 전액 삭감 필요가 있는지 그때 다시 한번 판단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85페이지 부분은 뒤로 넘기고.
방첩사, 앞의 이 부분도 부승찬 위원님한테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 있겠어요, 개인적으로라도?
방첩사, 앞의 이 부분도 부승찬 위원님한테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 있겠어요, 개인적으로라도?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립니다. 늦었습니다.
조금 늦었지만 한번 들어보시고 판단하세요.
아니, 위원장님 이거는 정말 안 됩니다. 이건 안 되고요. 제가 정보사니 다 이해를 하고 양보를 했습니다. 방첩사는 안 됩니다. 삭감해도 전혀 지장 없습니다. 지장 없고요.
보안활동이라고 하니까, 군사보안활동이고 제공이 제한된다고 하니까 30% 삭감해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보안활동이라고 하니까, 군사보안활동이고 제공이 제한된다고 하니까 30% 삭감해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위원님들 아직 지금 병무청이 오늘 저녁에 하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남은 국방 뒷부분은 불수용하는 내용만 한번 다루도록 그렇게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괜찮겠습니까?
(「예,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84페이지 65항 이 부분은 뒤로 돌려 놓았다가 다시 한번 하기로 하고요.
부승찬 위원님, 84페이지 특정업무경비 항공방위 기본경비 이 부분도 원안대로 고수하십니까?
위원님들 아직 지금 병무청이 오늘 저녁에 하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남은 국방 뒷부분은 불수용하는 내용만 한번 다루도록 그렇게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괜찮겠습니까?
(「예,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84페이지 65항 이 부분은 뒤로 돌려 놓았다가 다시 한번 하기로 하고요.
부승찬 위원님, 84페이지 특정업무경비 항공방위 기본경비 이 부분도 원안대로 고수하십니까?
정부안대로, 양보한다니까요.
그러면 84페이지 65번 정부안대로요.
85페이지 66번은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차관님께서도 알아보시고요.
부승찬 위원님께서는 상임위가―국방위에서―일단 결정을 해서 넘겨 준다고 이렇게 알고 계시고 지금 차관님이나 제가 알고 있는 상황은 우리 상임위에서 가타부타 하기 전에 이거는 정보위가 결정하는 사항이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 알았든지…… 차관님하고 저하고는 같은 의견인데 이것 다시 알아보고 그렇게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85페이지 66번은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차관님께서도 알아보시고요.
부승찬 위원님께서는 상임위가―국방위에서―일단 결정을 해서 넘겨 준다고 이렇게 알고 계시고 지금 차관님이나 제가 알고 있는 상황은 우리 상임위에서 가타부타 하기 전에 이거는 정보위가 결정하는 사항이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 알았든지…… 차관님하고 저하고는 같은 의견인데 이것 다시 알아보고 그렇게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86페이지 67번 정부안대로요.
그다음에 87페이지 68번 정부안대로요.
88페이지 이 부분은 아직 결정 안 했잖아요. 김병주 위원안은 수용을 했는데 박선원 위원님이나 황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 부분은 지금 정부안이 불수용으로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다음에 87페이지 68번 정부안대로요.
88페이지 이 부분은 아직 결정 안 했잖아요. 김병주 위원안은 수용을 했는데 박선원 위원님이나 황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 부분은 지금 정부안이 불수용으로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는데……
저는 아까 단서를……
단서를 어떻게 할까요?
그 정도 의미가 있으니까 국방부에서 자체적으로 검토를 잘 하시고요. 아니, 국민들한테 욕을 먹어도 국방부가 욕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검토하세요.

예.
김병주 위원안은요?
그것은 정부안으로.
그다음에 89페이지 69번 정부안대로 그렇게 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89페이지 69번 정부안대로 그렇게 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십시오.

90페이지 연번 70번부터, 일단 70번 부대운영지원 전반적으로 하겠습니다.
부대운영지원 강대식 위원님 등 여러 위원님들께서 당직근무비를 평일 5만 원, 휴일 10만 원으로의 인상을 위해서 883억 2600만 원 증액을 요청하셨습니다. 다만 강선영 위원님께서는 합당한 보상을 위해 당직근무비 인상을 평일 4만 원, 휴일 8만 원을 위한 558억 8300만 원의 증액을 요청하셨습니다.
다음, 부대운영지원과 관련하여 소대 지휘활동비 증액으로 41억 4100만 원을 다수의 위원님들이 요청하셨고요.
92페이지입니다.
민간인력 아웃소싱 시범적용 관련하여 17억 6100만 원의 신규 예산을 요청하셨고, 93페이지에 급호별 기준액 대비 100% 현실화 소요 115억 600만 원의 전투역량강화비 증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대운영지원 강대식 위원님 등 여러 위원님들께서 당직근무비를 평일 5만 원, 휴일 10만 원으로의 인상을 위해서 883억 2600만 원 증액을 요청하셨습니다. 다만 강선영 위원님께서는 합당한 보상을 위해 당직근무비 인상을 평일 4만 원, 휴일 8만 원을 위한 558억 8300만 원의 증액을 요청하셨습니다.
다음, 부대운영지원과 관련하여 소대 지휘활동비 증액으로 41억 4100만 원을 다수의 위원님들이 요청하셨고요.
92페이지입니다.
민간인력 아웃소싱 시범적용 관련하여 17억 6100만 원의 신규 예산을 요청하셨고, 93페이지에 급호별 기준액 대비 100% 현실화 소요 115억 600만 원의 전투역량강화비 증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당직근무비 883억 2600만 원 증액안 수용합니다.
소대장 지휘활동비 관련 41억 4100만 원 증액 수용합니다.
민간인력 아웃소싱 시범 적용과 관련 17억 6100만 원 증액 수용합니다.
각 부대별 전투역량강화비 관련 115억 600만 원 증액 수용합니다.
소대장 지휘활동비 관련 41억 4100만 원 증액 수용합니다.
민간인력 아웃소싱 시범 적용과 관련 17억 6100만 원 증액 수용합니다.
각 부대별 전투역량강화비 관련 115억 600만 원 증액 수용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강선영 위원님.
강선영 위원님.
차관님, 70번 부대운영지원에서 급호별 기준액, 전투역량강화비 올려 주는 내용 있지 않습니까? 이것 올려 주는 것도 동의하지만 제가 뭐라 그랬냐 하면 급호 비율 조정을 해 달라고 건의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수용비는 과거에 비해서 너무 많고 그때 부서원들을 격려할 수 있는 기타운영비 이 내용이 안 맞아 가지고 육군에서 일부 해 주고 있는 그런 부분은 비목을 좀…… 전체 금액도 조정해 주셔야 되지만 비율을 조정해 주셔야 되는데,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예, 지금 의견 주신 것 부대의견에 넣어 주시면 집행하고 하겠습니다.
부대의견으로 달면 안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알아들었습니까?

예.
뒤에 부대의견을 달아 주세요.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그러면 정리를 하겠습니다.
90페이지 연번 70번, 91페이지 70번, 92페이지 70번, 93페이지 70번, 전부 정부안대로 그렇게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한 부분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그러면 정리를 하겠습니다.
90페이지 연번 70번, 91페이지 70번, 92페이지 70번, 93페이지 70번, 전부 정부안대로 그렇게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한 부분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4쪽, 국방·군사시설이전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강대식·김병주·허영 위원님께서 토지매각대 사업과 관련하여 2025년에 매각이 불확실한 토지에 대한 토지매각대 세입예산 감액 필요, 그리고 토지매각대로 충당될 예정인 공공자금관리금 예탁 사업 예산 감액의 필요성에 대하여 말씀하시고 7672억 3400만 원의 토지매각대 세입 부분 감액을 요청하셨고요.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에서 또한 동일하게 7672억 3400만 원의 감액을 제안하셨습니다.
다음은 연번 3번, 광주기지 영외탄약고 이전 사업과 관련하여 안규백 위원님께서 탄약고 인근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 및 안전사고 위험 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25년 광주기지 영외탄약고 이전 사업비 40억 증액을 요청하셨습니다.
96페이지 연번 4번이 되겠습니다.
신길동 서울지방병무청 일대를 개발하여 공원 조성 계획을 포함한 통합 개발 방안이 필요하고 폐관사와 병무청 일대가 주민 시설과 병무청역을 가로막고 있어 통행에 큰 불편을 초래한다 하셔서 통합 개발 이전까지 주민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폐관사와 병무청 일대에 보행로를 개선하는 사업을 우선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김민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고 연구용역비 예산과 관련돼서는 구체적인 액수는 없지만 제안하셨습니다.
다음은 97페이지, 부대개편 5차 1군단 예비군훈련대 사업이 되겠습니다.
부승찬 위원님께서 지역 발전 및 주민 편의에 심각히 위배되는 사업으로 실효성이 없는 예산이므로 전액 삭감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강대식·김병주·허영 위원님께서 토지매각대 사업과 관련하여 2025년에 매각이 불확실한 토지에 대한 토지매각대 세입예산 감액 필요, 그리고 토지매각대로 충당될 예정인 공공자금관리금 예탁 사업 예산 감액의 필요성에 대하여 말씀하시고 7672억 3400만 원의 토지매각대 세입 부분 감액을 요청하셨고요.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에서 또한 동일하게 7672억 3400만 원의 감액을 제안하셨습니다.
다음은 연번 3번, 광주기지 영외탄약고 이전 사업과 관련하여 안규백 위원님께서 탄약고 인근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 및 안전사고 위험 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25년 광주기지 영외탄약고 이전 사업비 40억 증액을 요청하셨습니다.
96페이지 연번 4번이 되겠습니다.
신길동 서울지방병무청 일대를 개발하여 공원 조성 계획을 포함한 통합 개발 방안이 필요하고 폐관사와 병무청 일대가 주민 시설과 병무청역을 가로막고 있어 통행에 큰 불편을 초래한다 하셔서 통합 개발 이전까지 주민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폐관사와 병무청 일대에 보행로를 개선하는 사업을 우선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김민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고 연구용역비 예산과 관련돼서는 구체적인 액수는 없지만 제안하셨습니다.
다음은 97페이지, 부대개편 5차 1군단 예비군훈련대 사업이 되겠습니다.
부승찬 위원님께서 지역 발전 및 주민 편의에 심각히 위배되는 사업으로 실효성이 없는 예산이므로 전액 삭감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25년도 매각이 불확실한 토지매각대금에 관련된 감액안을 주셨는데 이것은 정부안 반영을 건의드리겠습니다. 내용을 보고드리면 지금 사실 군 유휴지와 관련된 것들을 민간 또는 지자체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군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22년부터 여기에 관련된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예를 들면 현재 추진한 이후에 그동안 5년간 미활용됐던 부지들이 있는데 그것들이 한 2137㎡ 정도 되는데 그것들이 한 3분의 1 규모로 줄고 그것들을 매각 처리하는 것들에 대한 성과도 있었습니다.
위원님들이 제기하신 3개의 부지에 대한, 위례 A1-1 그다음에 업무-34 그다음에 인천 부평 157공병대대 지역에 관련된 것은 지금 위례 부지 같은 경우는 군인 관련된 무주택 아파트를 하기 위해서 관련된 매각이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고 25년도에 매각될 예정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위례 부지 관련된 업무-34 부지 같은 경우도 지자체, 민간 등이 이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이 마련돼 있고 157공병대대 이것들은 현재 아직 구체적인 매각 계획은 없지만 부평구청하고 협의해서 매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군 유휴지들을 민간하고 지자체가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매각에 좀 더 관심을 갖고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것을 저희 정부안대로 유지시켜 주시면 저희가 25년도 관련된 활동을 통해서 매각이 지연되지 않도록 또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광주 비행장 일대, 기지 일대 영외탄약고 이전과 관련돼서 안규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40억 증액 요구안 수용합니다.
신길동 지역의 개발과 공원 부지와 관련돼서 여기에 대한 활용을 위해서 연구용역이 필요하시다는 김민석 위원님 의견에 동의하고 연구용역을 위한 비용으로 저희가 판단했을 때 1억 정도 연구용역비를 증액해 주시면 관련된 것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 김민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 부지를 저희가 민군복합타운 개념으로 전환시키기 위한 것들을 검토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병행해서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군단 과학화훈련장 관련해서 부승찬 위원님께서 거기에 있는 300만 원에 대한 건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1군단 지역에 있어서 지자체하고 최종 합의가 지연되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신 것에 공감하고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1군단 관련된 고양시 쪽에서도 다른 쪽에 대한 부지들을 논의했으나 그게 어렵다는 것을 알고 이것들이 들어왔을 때에 그러면 그 안을 민간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안들을,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병행해서 검토해 주면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협조하겠다라는 협의까지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안으로 반영해 주시면 저희들이 잘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이 제기하신 3개의 부지에 대한, 위례 A1-1 그다음에 업무-34 그다음에 인천 부평 157공병대대 지역에 관련된 것은 지금 위례 부지 같은 경우는 군인 관련된 무주택 아파트를 하기 위해서 관련된 매각이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고 25년도에 매각될 예정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위례 부지 관련된 업무-34 부지 같은 경우도 지자체, 민간 등이 이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이 마련돼 있고 157공병대대 이것들은 현재 아직 구체적인 매각 계획은 없지만 부평구청하고 협의해서 매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군 유휴지들을 민간하고 지자체가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매각에 좀 더 관심을 갖고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것을 저희 정부안대로 유지시켜 주시면 저희가 25년도 관련된 활동을 통해서 매각이 지연되지 않도록 또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광주 비행장 일대, 기지 일대 영외탄약고 이전과 관련돼서 안규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40억 증액 요구안 수용합니다.
신길동 지역의 개발과 공원 부지와 관련돼서 여기에 대한 활용을 위해서 연구용역이 필요하시다는 김민석 위원님 의견에 동의하고 연구용역을 위한 비용으로 저희가 판단했을 때 1억 정도 연구용역비를 증액해 주시면 관련된 것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 김민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 부지를 저희가 민군복합타운 개념으로 전환시키기 위한 것들을 검토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병행해서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군단 과학화훈련장 관련해서 부승찬 위원님께서 거기에 있는 300만 원에 대한 건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1군단 지역에 있어서 지자체하고 최종 합의가 지연되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신 것에 공감하고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1군단 관련된 고양시 쪽에서도 다른 쪽에 대한 부지들을 논의했으나 그게 어렵다는 것을 알고 이것들이 들어왔을 때에 그러면 그 안을 민간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안들을,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병행해서 검토해 주면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협조하겠다라는 협의까지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안으로 반영해 주시면 저희들이 잘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부승찬 위원님.
부승찬 위원님.
저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주민들의 반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예상되고 있고 아직까지 협의가 완료된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협의를 완전히 완료하고 나서 이 사업을 갔으면 좋겠어요. 300만 원과 관련된 삭감 의견인데 이것은 협의를 하고 가야 됩니다. 이게 사실은 예비군훈련대를 신설하는 사업이기는 하지만, 필요하다고도 느껴져요. 그런데 당장에 지역 발전하고 주민 편의에 심각하게 위배된다라는 민원들도 엄청 올라오고요. 그다음에 거기서 제대로 된 갈등이 한번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지자체가 오케이하면 가도 되는 것 아니에요, 지자체랑 협의해서?
지금 현재 주민들의 반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예상되고 있고 아직까지 협의가 완료된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협의를 완전히 완료하고 나서 이 사업을 갔으면 좋겠어요. 300만 원과 관련된 삭감 의견인데 이것은 협의를 하고 가야 됩니다. 이게 사실은 예비군훈련대를 신설하는 사업이기는 하지만, 필요하다고도 느껴져요. 그런데 당장에 지역 발전하고 주민 편의에 심각하게 위배된다라는 민원들도 엄청 올라오고요. 그다음에 거기서 제대로 된 갈등이 한번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지자체가 오케이하면 가도 되는 것 아니에요, 지자체랑 협의해서?

예.
그래서 이것은 전액 삭감해 주시는 게 맞고요. 국방부와 지자체 간의 합의를 통해서 그렇게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합의가 완료되면……

위원님, 추가로 설명드리면 고양시하고 말씀하신 관련된 협의가 상당히 진행됐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24년도에는 그게 안 돼서 예산이 전액 삭감됐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에서도 건축 허가에 대해서는 적극 협조하겠다고 의견을 했고 그 대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설들을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것에 대한 방안들을 같이 협의하면 적극 추진한다고 했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진행이 됐다고 평가됩니다.
아니, 지금 진행 중이라고 했고요. 이것은 어느 정도 협의가 돼야 됩니다. 협의 안 되면 갈 수 없는 사업이에요. 괜히 논란만 되고 그리고 일단 지역 발전과 주민 편의에 심각한 위배가 되는 것으로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는 사안이라 고양시하고 최소한 협의를 완료하고…… 지금 상당히 진척이 됐다고 했잖아요. 협의를 완료하고……

건축 인허가까지 고양시에서 완료를 한 상태입니다, 협의를 해서.
그러면 고양시 의견을 받고 그러고 고양시 의견이 전체적으로 완료가 됐다고 하면 공사비·감리비 이것에 대해서 제가 동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위원님한테 고양시하고 저희가 협의돼서 건축 인허가까지 승인된 절차들을 위원님들한테 설명드리는 것으로 하고 저희 정부안 반영을 승인해 주시면……
그래서 고양시 관계자하고 같이 와서 설명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약에 안 됐다고 하면 또 다른 방법이 있으니까.
그리고 94페이지, 토지매각대 이게 제가 7672억 삭감안을 낸 것은, 저는 아니고요. 기재부하고 국방부하고 갭 나는 그 부분을 조정하라, 저는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전부 다 삭감하라고 여기는 나와 있지만…… 지금 국방부하고 기재부하고 안 맞아떨어지고 있잖아요, 맞지요?
그리고 94페이지, 토지매각대 이게 제가 7672억 삭감안을 낸 것은, 저는 아니고요. 기재부하고 국방부하고 갭 나는 그 부분을 조정하라, 저는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전부 다 삭감하라고 여기는 나와 있지만…… 지금 국방부하고 기재부하고 안 맞아떨어지고 있잖아요, 맞지요?

군사시설기획관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국방부 제출안하고 최종 정부안이 다르다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다른 부지가 크게 두 부지입니다. 위례 A1-1하고 위례 업무-34, 이 2개 부지의 합이 9500억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부안을 냈을 당시에는 위례 A1-1이 올해 매각될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하지만 군인복지기본법 법안 개정 작업을 가고 있기 때문에 올해가 아니고 내년으로 순연이 되는 게 그사이에 확인이 되었던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사이에 기재부하고 국방부하고……

국방부안하고 정부안 사이 기간에 결정된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것을 설명해 줬으면 오해가 없었을 건데……

업무-34도 비슷한 이유……
기재부하고 국방부하고 돈이 차이가 확 나니까 그 부분을 조정해라 이런 이야기거든요.

저희가 매각 가능한 것으로 해서 기재부랑 협의를 한, 중간에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나마 지자체가, 지금 부동산 경기라든지 모든 이런 것까지 고려해 가지고 말씀하는 거예요?

매각이 실제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는 어쨌든 입찰공고를 할 때까지가 저희 몫이긴 한데요. 지금 분위기상 위례 쪽은 충분히 매각이 가능할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정리하겠습니다.
특별회계의 토지매각 부분은 김병주 위원님하고 허영 위원님 의견도 한번 들어 봐야 되는데 방금 설명하는 것을 보면 아마 다른 위원님들도 이해를 하실 거라고 생각돼 가지고 정부안으로 가겠습니다.
그다음에 95페이지 3번 정부안, 96페이지 4번 1억 증액, 97페이지 5번 정부안, 그렇게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정리하겠습니다.
특별회계의 토지매각 부분은 김병주 위원님하고 허영 위원님 의견도 한번 들어 봐야 되는데 방금 설명하는 것을 보면 아마 다른 위원님들도 이해를 하실 거라고 생각돼 가지고 정부안으로 가겠습니다.
그다음에 95페이지 3번 정부안, 96페이지 4번 1억 증액, 97페이지 5번 정부안, 그렇게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안 아닙니다. 일단 전체회의 전까지는 이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의견을 주셔야만 되는 것 아니에요? 지자체에서는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지금 차관님이 말씀하시는 것하고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서 협의가 완료가 안 됐다고 하고 있거든요, 주민들이 반대를 해서.

저희가 전체회의 전까지 위원님한테 관련 내용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고양시 관계자하고 해서 전체회의 전까지 해서 협의가 완료 안 되면 삭감이고요 협의가 완료되면 동의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마지막 보고해 주세요.

마지막, 군인복지기금이 되겠습니다.
연번 1번입니다.
복지시설확보 사업과 관련하여 강대식·성일종 위원님께서 학생군사학교 체력단련장 신규 조성사업을 위한 예산 300억 증액을 요청하셨습니다.
연번 2번, 군간부 전세자금 이자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안규백 위원님께서 군 간부들의 주거선택권을 제고하고 안정적 주거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이자지원 사업 예산 원안 유지가 필요하다는 지적과 함께 부대의견으로 국방부는 군간부 전세자금 이자지원 사업의 가산금리를 시중은행 평균 수준보다 높은 점을 감안하여 가산금리를 인하하여 협약 은행들과 재협약 체결을 추진한다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번 1번입니다.
복지시설확보 사업과 관련하여 강대식·성일종 위원님께서 학생군사학교 체력단련장 신규 조성사업을 위한 예산 300억 증액을 요청하셨습니다.
연번 2번, 군간부 전세자금 이자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안규백 위원님께서 군 간부들의 주거선택권을 제고하고 안정적 주거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이자지원 사업 예산 원안 유지가 필요하다는 지적과 함께 부대의견으로 국방부는 군간부 전세자금 이자지원 사업의 가산금리를 시중은행 평균 수준보다 높은 점을 감안하여 가산금리를 인하하여 협약 은행들과 재협약 체결을 추진한다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학생군사학교 체력단련장 설치 관련해서 300억 증액 의견을 주셨는데, 지금 이게 300억 이상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선행연구하고 사업 사전타당성 조사를 좀 거쳐야 되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것을 추진하기 위한 선행 연구용역비 1억 정도를 증액해 주시면 관련된 연구를 통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군간부 전세자금 이자지원과 관련된 안규백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확인을 했고, 지금 최근 협약은행과 가산금리에 대해서 인하에 대한 협의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0.15% 인하를 하는 것으로 하고 11월 말부터 적용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군간부 전세자금 이자지원과 관련된 안규백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확인을 했고, 지금 최근 협약은행과 가산금리에 대해서 인하에 대한 협의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0.15% 인하를 하는 것으로 하고 11월 말부터 적용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의견 없으시면 군인복지기금 1, 1억 증액하는 것과 99페이지 2번 부대의견, 정부안 수용, 그대로 결정되는 걸로 결정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시간이 꽤 되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소위에서 아직 결정을 못 내린 사항들 정리를 위원님들한테 해 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 9번, 정보통신기반 체계 구축 이것 정부안과 위원님들 간에 이견이 있는 사안이고요. 그다음에 28페이지 연번 17번 의무물자확보 문제 정부안과 위원님 간에 이견이 있는 부분이고요. 42쪽 35·36 부분 이것 정부안과 위원님하고 이견이 있는 부분이고요. 47페이지 연번 40번 이 부분 정부안과 위원님들 간에 이견이 있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75페이지 연번 62번 이 부분 아직까지 정부안과 위원님들 이견이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83페이지 연번 65번 이 부분 정부안과 위원님 간에 이견이 있는 부분이고요.
위원님들 의견 없으시면 군인복지기금 1, 1억 증액하는 것과 99페이지 2번 부대의견, 정부안 수용, 그대로 결정되는 걸로 결정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시간이 꽤 되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소위에서 아직 결정을 못 내린 사항들 정리를 위원님들한테 해 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 9번, 정보통신기반 체계 구축 이것 정부안과 위원님들 간에 이견이 있는 사안이고요. 그다음에 28페이지 연번 17번 의무물자확보 문제 정부안과 위원님 간에 이견이 있는 부분이고요. 42쪽 35·36 부분 이것 정부안과 위원님하고 이견이 있는 부분이고요. 47페이지 연번 40번 이 부분 정부안과 위원님들 간에 이견이 있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75페이지 연번 62번 이 부분 아직까지 정부안과 위원님들 이견이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83페이지 연번 65번 이 부분 정부안과 위원님 간에 이견이 있는 부분이고요.
77페이지.
77페이지도 있어요?
장관 출장비.
77페이지 이 부분하고요. 그다음에 83페이지 연번 65번 부분하고요.
85페이지 이것은 제가 국회법 해석을 한번 읽어 드리면, 혹시 도움이 될까 싶어서 읽어 드리면……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84조 1항입니다. ‘예산안과 결산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소관 상임위원회는 예비 심사를 하여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한다’, 1항이고. 4항에 ‘정보위원회는 제1항과 2항에도 불구하고 국가정보원 소관 예산안과 결산, 국가정보원법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정보 및 보안 업무의 기획·조정 대상 부처 소관의 정보 예산안과 결산에 대한 심사를 하여 그 결과를 해당 부처별 총액으로 하여 의장에게 보고하고’ 이렇게 돼 있어 가지고…… 좀 전에 부승찬 위원님하고 차관님하고 저하고 의견을 약간 달리했던 이 정보위원회 소관 예산 이것은 이 책의 해석에 의하면 이게 국방위가 아니고 정보위에서 다루는 걸로 이렇게……
85페이지 이것은 제가 국회법 해석을 한번 읽어 드리면, 혹시 도움이 될까 싶어서 읽어 드리면……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84조 1항입니다. ‘예산안과 결산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소관 상임위원회는 예비 심사를 하여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한다’, 1항이고. 4항에 ‘정보위원회는 제1항과 2항에도 불구하고 국가정보원 소관 예산안과 결산, 국가정보원법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정보 및 보안 업무의 기획·조정 대상 부처 소관의 정보 예산안과 결산에 대한 심사를 하여 그 결과를 해당 부처별 총액으로 하여 의장에게 보고하고’ 이렇게 돼 있어 가지고…… 좀 전에 부승찬 위원님하고 차관님하고 저하고 의견을 약간 달리했던 이 정보위원회 소관 예산 이것은 이 책의 해석에 의하면 이게 국방위가 아니고 정보위에서 다루는 걸로 이렇게……
그런데 왜 국방위로 올라왔어요?
글쎄요.
설명 좀 해 주세요.

이게 지금 소관 사항이 부승찬 위원님께서 자료를 제출하셨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하지 않고 올린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뜻이 있어서 논의는 하셔야 되기 때문에 올려 놓은 부분입니다.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던 부분이, 실제 제가 정보위원회 수석전문위원 1년 반 했고요. 지금 국방부 예산 1412억 이 부분은 국가정보원법 제4조 몇 항에 따른 기획조정 대상 부처라고 해 가지고 비록 비공개지만 그래도 정보위원회에서 제한된 정보하에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보위원회에서 처리된 것은 바로 총액으로 의장님께 보고하고 의장님은 그 부분을 예결위에 그냥 바로 통보만 해 줍니다. 그러면 예결위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손을 못 댑니다.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던 부분이, 실제 제가 정보위원회 수석전문위원 1년 반 했고요. 지금 국방부 예산 1412억 이 부분은 국가정보원법 제4조 몇 항에 따른 기획조정 대상 부처라고 해 가지고 비록 비공개지만 그래도 정보위원회에서 제한된 정보하에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보위원회에서 처리된 것은 바로 총액으로 의장님께 보고하고 의장님은 그 부분을 예결위에 그냥 바로 통보만 해 줍니다. 그러면 예결위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손을 못 댑니다.
알겠습니다.
부승찬 위원님, 이 부분은 우리끼리 얘기하시고……
마지막 300만 원.
300만 원은 전체회의 전까지 수긍할 수 있는 결과를 부승찬 위원님께 통보를 해 주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제가 하나 제의를 감히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결정하지 못한 사항들은 이걸 가지고 지금 계속 정부부처하고 위원님들하고 의견을 나누다 보면 오늘 밤을 새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허락을 해 주신다면 내일 오전에 방사청 예산을 하고…… 그다음 본회의 제가 물어보니까 한 1시간 반 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 방사청을 하고 난 뒤에 1시간 반 정도 본회의를 하고 우리 다시 한번 모여서, 이 부분 오늘 불출석한 담당 국장도 더러더러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것을 자료라든지 모든 걸 갖고 와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해소를 시켜 주고 그래도 위원님들이 해소를 못 하고 우리는 삭감을 해야 되겠다 하면 어쩔 수 없겠지만 최선을 다해서, 내일 좀 수고스러울지 모르겠지만 본회의가 끝나는 그 시점에 다시 한번 이 사안에 대해서 와서 상세히 설명할 수 있도록 차관님, 하시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결정하지 못한 사항들은 이걸 가지고 지금 계속 정부부처하고 위원님들하고 의견을 나누다 보면 오늘 밤을 새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허락을 해 주신다면 내일 오전에 방사청 예산을 하고…… 그다음 본회의 제가 물어보니까 한 1시간 반 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 방사청을 하고 난 뒤에 1시간 반 정도 본회의를 하고 우리 다시 한번 모여서, 이 부분 오늘 불출석한 담당 국장도 더러더러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것을 자료라든지 모든 걸 갖고 와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해소를 시켜 주고 그래도 위원님들이 해소를 못 하고 우리는 삭감을 해야 되겠다 하면 어쩔 수 없겠지만 최선을 다해서, 내일 좀 수고스러울지 모르겠지만 본회의가 끝나는 그 시점에 다시 한번 이 사안에 대해서 와서 상세히 설명할 수 있도록 차관님, 하시겠습니까?

예, 위원장님이 그렇게 결정해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그렇게 한번…… 우리가 조금은 수고스럽지만 그런 과정을 한번 거칩시다.
제가……
논의는 거의 다 된 거고요. 전체적으로 증액을 위한 감액 그 관점은 어느 정도 여야 간에 공감대가 있는 것 같고. 감액 없이는, 이게 지금 일종의 적자 재정이라, 긴축재정이라 감액 없이는 정말로 필수적인 부분을 증액하기가 어렵거든요. 아무리 허영 간사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저는 논의는 충분히 됐으니까, 위원장님도 지금 전체회의의 간사님이시고 부승찬 위원님도 우리 당의 간사시니까 두 분이 소소위를 운영하셔서 어느 정도 아우트라인을 좀 잡으시고, 그다음에 그래도 안 되는 경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본회의 끝나고 최종 하면 어떤가 싶습니다.
논의는 거의 다 된 거고요. 전체적으로 증액을 위한 감액 그 관점은 어느 정도 여야 간에 공감대가 있는 것 같고. 감액 없이는, 이게 지금 일종의 적자 재정이라, 긴축재정이라 감액 없이는 정말로 필수적인 부분을 증액하기가 어렵거든요. 아무리 허영 간사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저는 논의는 충분히 됐으니까, 위원장님도 지금 전체회의의 간사님이시고 부승찬 위원님도 우리 당의 간사시니까 두 분이 소소위를 운영하셔서 어느 정도 아우트라인을 좀 잡으시고, 그다음에 그래도 안 되는 경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본회의 끝나고 최종 하면 어떤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금액이 총액 수준에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증액·감액 해야 되는데 아까 공공요금 1293억 원을 증액시키지 않았습니까, 차관님? 그런데 공공요금은 이게 통상 과거에도 그렇고 남은 집행 잔액으로 이전을 해서 충분히 사용하던 금액인데 1293억을 이렇게 집어넣다 보니까 전체 금액이 증가할 것 같아서 혹시 제가 만약에 의견을 드린다면……
기조실장님, 이 1293억 원 정도는 사실 다 집행할 수…… 이것만큼 다 소모되지도 않을 건데 공공요금을 순증시켜 놓으면 총액이 늘어날 건데 그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조실장님, 이 1293억 원 정도는 사실 다 집행할 수…… 이것만큼 다 소모되지도 않을 건데 공공요금을 순증시켜 놓으면 총액이 늘어날 건데 그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증액을 해 주시지 않더라도 저희들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전용을 통해서 사실은 충당할 수 있기 때문에 예결위에 올라갈 때 전체적인 그 사이즈도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미 결정하셨지만 만약에 허락해 주신다면 증액하지 않더라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공공요금을 이·전용 할 수 있는 목을 다양하게 할 수 있게 해 놨기 때문에 이것 1293억을 순증시켜 놓으면 국방 예산이 너무 타이트하니까 그걸 말씀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는…… 부승찬 위원님, 제가 설명만 드릴 테니까……
방첩사 오셨지요, 방첩사?
두 번째는…… 부승찬 위원님, 제가 설명만 드릴 테니까……
방첩사 오셨지요, 방첩사?

예.
제가 방첩사 예산을 지금 다 뽑았어요, 25년 것을. 뽑았더니 49억 중에 제일 많은 게 국내여비 13억. 관사업무추진비, 관 대관 5억 8000. 일반수용비, 사무용품 사고 그다음 부대 비품 사는 것 9억 6000. 그다음에 기타운영비, 부서원하고 부대 활동하는 데…… 방첩사의 특징은 중대급 이상이 다 독립부대로 나가지요? 그래서 부대 운영 다 해야 되지요?

맞습니다.
그래서 6억 5000.
그다음에 모든 육군부대, 방첩사를 제외한 모든 육군부대가 다 동일하게 적용되는 특정업무경비, 소대장부터 지휘활동비, 주임원사·중령·대령 모든 부대가 동일하게 적용되는 건 4억 5000. 해 보니까 49억이에요.
여기서 특별히 방첩사이기 때문에 더 많이 쓰는 것 뭐 있냐? 국내여비 13억 많이 쓰고요. 그다음에 대관 업무를 하는 관사업무추진비 5억 8000이라 조금 더 많이 쓰고, 기타운영비는 부대가 다 찢어져 있다 보니까 좀 더 많이 씁니다. 그러면 그렇게 보고를 했으면 될 것을 왜 이걸……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다음에 모든 육군부대, 방첩사를 제외한 모든 육군부대가 다 동일하게 적용되는 특정업무경비, 소대장부터 지휘활동비, 주임원사·중령·대령 모든 부대가 동일하게 적용되는 건 4억 5000. 해 보니까 49억이에요.
여기서 특별히 방첩사이기 때문에 더 많이 쓰는 것 뭐 있냐? 국내여비 13억 많이 쓰고요. 그다음에 대관 업무를 하는 관사업무추진비 5억 8000이라 조금 더 많이 쓰고, 기타운영비는 부대가 다 찢어져 있다 보니까 좀 더 많이 씁니다. 그러면 그렇게 보고를 했으면 될 것을 왜 이걸……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니, 잠깐만요.
아니, 그 설명 들을 이유도 없고요. 제가 왜 강선영 위원님께 이 설명을 들어야 됩니까?
아니, 그 설명 들을 이유도 없고요. 제가 왜 강선영 위원님께 이 설명을 들어야 됩니까?
너무 답답해서 제가……1500
아니, 간사한테 안 가고…… 강 위원님한테 간 거예요?
아니, 이것은 진짜 삭감……
안 간 거고 이것 다 저한테……
아니, 됐고요.
지금 국방 예산과 국방 정책과 관련된 것은 단 하나도 설명이나 보고가 없고, 방첩사에서 온 자료들 답변서…… 아실 거예요. 답변서는 전부 군사보안이에요. 국가 안보야. 밥 먹는 것까지, 회의까지. 딱 하나 온 게 뭔지 아세요? 언론인들 대상으로 한, 기자들 불러서 뭐 한 것 있지요? 그것 하나 왔어요. 원래는 그것 빼고는 다 삭감 맞아요. 어떻게…… 아니, 이것 룰이라니까요.
지금 국방 예산과 국방 정책과 관련된 것은 단 하나도 설명이나 보고가 없고, 방첩사에서 온 자료들 답변서…… 아실 거예요. 답변서는 전부 군사보안이에요. 국가 안보야. 밥 먹는 것까지, 회의까지. 딱 하나 온 게 뭔지 아세요? 언론인들 대상으로 한, 기자들 불러서 뭐 한 것 있지요? 그것 하나 왔어요. 원래는 그것 빼고는 다 삭감 맞아요. 어떻게…… 아니, 이것 룰이라니까요.
위원님, 그만하시고……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언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언합니다.
(21시39분 회의중지)
(21시5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병무청 소관 예산안을 심사를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병무청 소관 예산안을 심사를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203519)상정된 안건
의사일정 제1항 병무청 소관 2025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 방법은 국방부 심사와 동일하게 심사자료를 바탕으로 각 항목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심사 항목 중에 군사기밀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소위원회 의결을 거쳐 비공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정부 측에 심사 진행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부 측은 수용 여부에 대해서 입장을 밝히되 불수용할 경우에는 그 사유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정부 측의 배석하신 담당자가 답변하실 경우에는 먼저 직책과 성명을 밝히고 위원장의 허가를 얻은 후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 병무청장님 간략히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심사 방법은 국방부 심사와 동일하게 심사자료를 바탕으로 각 항목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심사 항목 중에 군사기밀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소위원회 의결을 거쳐 비공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정부 측에 심사 진행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부 측은 수용 여부에 대해서 입장을 밝히되 불수용할 경우에는 그 사유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정부 측의 배석하신 담당자가 답변하실 경우에는 먼저 직책과 성명을 밝히고 위원장의 허가를 얻은 후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 병무청장님 간략히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해도 되겠습니까?

존경하는 강대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밤늦게까지 우리 병무청 소관 2025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소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리 병무청 2025년도 예산안은 입영판정검사 전면 시행 등 역점 사업과 사회복귀준비금 지원 확대 등 병역의무 이행자에 대한 예우 강화 및 병역의 긍정적 인식 확산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병무청이 계획하고 있는 2025년도 사업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밤늦게까지 우리 병무청 소관 2025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소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리 병무청 2025년도 예산안은 입영판정검사 전면 시행 등 역점 사업과 사회복귀준비금 지원 확대 등 병역의무 이행자에 대한 예우 강화 및 병역의 긍정적 인식 확산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병무청이 계획하고 있는 2025년도 사업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병무청 소관 예산안과 관련해서 위원님들 지적사항은 감액 5건, 증액 3건, 총 8건과 부대의견 3건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조금 전에 나눠 드린 그 총괄표를 보시면 총괄표에 정리해 놨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조국 위원께서 병역판정검사사업 중 특사경과 관련된 예산이 병역판정검사사업과 병무행정운영사업에 분리되어 편성되어 있으므로 관련 예산을 통합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셨습니다. 때문에 병무행정운영사업에 편성되어 있는 2억 5600만 원을 삭감을 하고 병역판정검사사업에 2억 5600만 원을 증액하는 형식으로 요청을 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부승찬·김병주·허영·안규백 위원님께서 병역 판정검사 수검복 편성 물량이 과다 계상된 측면이 있으므로 예산 감액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셨고, 안규백 위원님은 병역의무자의 의욕 고취와 병역의무자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존중을 위하여 수검복 예산은 원안 유지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김병주·허영 위원께서 입영판정검사 대상자 마약류 검사 시약 구매 사업의 편성 단가가 과다하게 계상된 측면이 있고 입영 계획 인원을 기준으로 산정된 마약류·병리 검사 편성 물량도 과다 추계된 것으로 보이는바 예산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4억 8000만 원 감액 의견입니다.
그다음에 부승찬 위원님께서는 잠복결핵검사 위탁용역 계약 실적 감안해서 잠복결핵검사 단가를 1만 6000원에서 1만 5000원으로 감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2억 원 감액 의견입니다.
그다음, 부승찬·조국 위원님께서 병역판정검사 전담의사 수련 가능 일자가 더욱 줄어듦에도 불구하고 수련 사업 예산이 동일하게 편성된바 예산의 일부 감액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부승찬 위원님은 5500만 원 감액을 말씀하셨고 조국 위원님은 5000만 원 감액 말씀하셨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다음은 현역병모집사업 관련입니다.
강대식·강선영·부승찬·안규백 위원님 등 여덟 분의 위원님들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병역진로설계지원센터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예산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18억 2800만 원 증액 의견을 주셨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병무행정운영사업 관련입니다.
아까 1페이지에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조국 위원님께서 나누어져 편성돼 있는 예산의 통합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병무행정운영사업에서 2억 5600만 원 감액하자는 의견이십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되겠습니다.
병무행정지원 인력운영사업 관련입니다.
강대식·강선영·부승찬·안규백 위원님 등 여덟 분의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청주·전주 지역에 병역진로설계지원센터를 새로 신설하기 때문에 관련된 상용임금 등 예산 1억 3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마지막으로 부대의견 3건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무청 소관 예산안과 관련해서 위원님들 지적사항은 감액 5건, 증액 3건, 총 8건과 부대의견 3건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조금 전에 나눠 드린 그 총괄표를 보시면 총괄표에 정리해 놨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조국 위원께서 병역판정검사사업 중 특사경과 관련된 예산이 병역판정검사사업과 병무행정운영사업에 분리되어 편성되어 있으므로 관련 예산을 통합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셨습니다. 때문에 병무행정운영사업에 편성되어 있는 2억 5600만 원을 삭감을 하고 병역판정검사사업에 2억 5600만 원을 증액하는 형식으로 요청을 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부승찬·김병주·허영·안규백 위원님께서 병역 판정검사 수검복 편성 물량이 과다 계상된 측면이 있으므로 예산 감액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셨고, 안규백 위원님은 병역의무자의 의욕 고취와 병역의무자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존중을 위하여 수검복 예산은 원안 유지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김병주·허영 위원께서 입영판정검사 대상자 마약류 검사 시약 구매 사업의 편성 단가가 과다하게 계상된 측면이 있고 입영 계획 인원을 기준으로 산정된 마약류·병리 검사 편성 물량도 과다 추계된 것으로 보이는바 예산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4억 8000만 원 감액 의견입니다.
그다음에 부승찬 위원님께서는 잠복결핵검사 위탁용역 계약 실적 감안해서 잠복결핵검사 단가를 1만 6000원에서 1만 5000원으로 감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2억 원 감액 의견입니다.
그다음, 부승찬·조국 위원님께서 병역판정검사 전담의사 수련 가능 일자가 더욱 줄어듦에도 불구하고 수련 사업 예산이 동일하게 편성된바 예산의 일부 감액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부승찬 위원님은 5500만 원 감액을 말씀하셨고 조국 위원님은 5000만 원 감액 말씀하셨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다음은 현역병모집사업 관련입니다.
강대식·강선영·부승찬·안규백 위원님 등 여덟 분의 위원님들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병역진로설계지원센터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예산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18억 2800만 원 증액 의견을 주셨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병무행정운영사업 관련입니다.
아까 1페이지에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조국 위원님께서 나누어져 편성돼 있는 예산의 통합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병무행정운영사업에서 2억 5600만 원 감액하자는 의견이십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되겠습니다.
병무행정지원 인력운영사업 관련입니다.
강대식·강선영·부승찬·안규백 위원님 등 여덟 분의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청주·전주 지역에 병역진로설계지원센터를 새로 신설하기 때문에 관련된 상용임금 등 예산 1억 3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마지막으로 부대의견 3건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뒤에 하나 더 있는 거, 14페이지 그건 뭐예요?

부대의견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먼저 1페이지 병역판정검사사업, 병무행정운영사업으로 분리 편성되어 있는 관련 예산의 이관 운영은 수용하겠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이관해서 예산 운영의 통일성과 효율성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수검복 예산 감액은 내년에 7월부터 입영판정검사가 전면 시행된다는 점과 수검복의 질적인 향상을 위해서 정부안의 유지를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해 주시면 수검복을 통합 구매해서 효율성을 더 높여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마약류·병리 검사 예산 감액에 대한 것은 이미 정부안에서 단가를 1만 원으로 적정하게 낮춰서 저희들이 편성했기 때문에 정부안 유지를 건의드립니다.
다음, 잠복결핵검사 위탁 검사비 감액에 관련해서는 정부 사업으로 결핵 검사가 꼭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정부안 유지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병역판정검사 전담의사 수련 여비 감액에 대해서는 감액 규모를 수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병역진로설계지원센터 추가 설치·운영 관련해서는 증액해 주시면 병역의무자들에게 병역 진로와 관련한 서비스를 충실히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용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이거는 1번 사항하고 같은 것으로 수용해서 이관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12페이지입니다.
병역진로설계지원센터 전문상담 인력 증원 관련해서는 예산을 증액해 주시면 충실히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수검복 예산 감액은 내년에 7월부터 입영판정검사가 전면 시행된다는 점과 수검복의 질적인 향상을 위해서 정부안의 유지를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해 주시면 수검복을 통합 구매해서 효율성을 더 높여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마약류·병리 검사 예산 감액에 대한 것은 이미 정부안에서 단가를 1만 원으로 적정하게 낮춰서 저희들이 편성했기 때문에 정부안 유지를 건의드립니다.
다음, 잠복결핵검사 위탁 검사비 감액에 관련해서는 정부 사업으로 결핵 검사가 꼭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정부안 유지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병역판정검사 전담의사 수련 여비 감액에 대해서는 감액 규모를 수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병역진로설계지원센터 추가 설치·운영 관련해서는 증액해 주시면 병역의무자들에게 병역 진로와 관련한 서비스를 충실히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용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이거는 1번 사항하고 같은 것으로 수용해서 이관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12페이지입니다.
병역진로설계지원센터 전문상담 인력 증원 관련해서는 예산을 증액해 주시면 충실히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논쟁보다도 일단 1페이지 보면 원안 유지 의견도 계시고 감액 의견도 있고 감액에 2억, 1억 7000 이렇게 있는데요.
청장님, 절반 정도 해서 한 1억 감액하는 게 어떻겠어요? 빨리빨리 결론 내서 갑시다.
청장님, 절반 정도 해서 한 1억 감액하는 게 어떻겠어요? 빨리빨리 결론 내서 갑시다.

위원님, 제가 확인해 보니까 수검복의 질이 사실 좀 많이 떨어져 있고 또 내년 7월부터는 입영판정검사를 전원이 해야 되다 보니까 인원이 대폭 늘어나는 측면이 있어서 그런 점을 고려하셔서 정부안을 유지시켜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부승찬 위원님.
이게 예산안 분석을 보면 입영판정검사 수검복 과다 구매했다고 하는데 지금 어느 정도가 과다 구매가 된 거예요?

병역자원국장 임재하입니다.
과다 구매라고 예산 분석에서는 얘기를 하는데 과다 구매가 아니고 저희가 여분을 좀 확보한 겁니다. 그래서 수시로 구매를 했지만 또 중간에 낡고 떨어지는 게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5300여 벌 정도를 저희가 보유하고 있습니다.
과다 구매라고 예산 분석에서는 얘기를 하는데 과다 구매가 아니고 저희가 여분을 좀 확보한 겁니다. 그래서 수시로 구매를 했지만 또 중간에 낡고 떨어지는 게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5300여 벌 정도를 저희가 보유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지금 조국 위원께서 통합, 병역판정검사사업과 병무행정운영사업 분리 편성한 거는 예산에는 지장이 없는데……
그리고요 지금 조국 위원께서 통합, 병역판정검사사업과 병무행정운영사업 분리 편성한 거는 예산에는 지장이 없는데……

영향 없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의견이 있으십니까, 정확하게?

이관해서 통합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재고가 얼마라고요?

5000여 벌입니다.
가격으로는 얼마나 되는 거예요, 그게?

저희가 각 청마다 따로따로 구입을 했는데 평균 단가가 2만 4000원 정도 되는 질이 좀 떨어지는 거였습니다.
1억 정도 되네요? 1억 정도 되잖아요.

예, 그 정도……
그러니까 제가 아까, 지금 원안 유지 의견도 있고 2억까지 감액 의견도 있는데 재고 감안해서 1억 정도 감액하면 되겠네요.

지금 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제 입영판정검사가 되면서 어떻게 보면 질적으로 상향시키기 위해서, 지금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건 한 3만 원짜리 정도로 이제 상향을 하려고 합니다.
이게 사실 지금 5년부터 1년까지 쌓여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것 중에서도 좀 폐기 처분할 게 많이 있고 그리고 새로 산 거는 좀 질이 우수한 거지만 어떤 사람한테는 우수한 걸 입히고 어떤 사람한테 또 낡은 것을 입히고 그럴 수가 없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의무자들의 어떤 편의 차원에서 저희가 증액을 한 것입니다.
이게 사실 지금 5년부터 1년까지 쌓여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것 중에서도 좀 폐기 처분할 게 많이 있고 그리고 새로 산 거는 좀 질이 우수한 거지만 어떤 사람한테는 우수한 걸 입히고 어떤 사람한테 또 낡은 것을 입히고 그럴 수가 없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의무자들의 어떤 편의 차원에서 저희가 증액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증액한 건 알겠는데요. 그래서 1억 정도는 적당한 것 같아요, 이게 예산안 분석을 통해서 분석을 해 보니까. 그래서 저희는 그 예산안 분석에 따라서 2억을 감액 요구했는데 1억 정도로 감액하는 거……
감액해도 문제는 없지 않아요, 지금?
감액해도 문제는 없지 않아요, 지금?

의무자들이 헌 옷이나 낡은 옷을 입도록 해야 합니다. 한 1억 정도만 한번 위원님 봐주시면 저희들이 더 잘 하겠습니다.
저 말할 기회 좀 주십시오.
강선영 위원님.
말씀을 하실 때 다 알 거라고 생각하시지만 25년부터 현재 신교대에서 분할 실시하던 입영판정검사를 병무청에서 다 합쳐서 통합하시지요?

그렇습니다.
8.8만 명이 15.1만 명으로 되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7만 명 늘었다는 것 설명을 안 드렸잖아요. 이거 왜 안 드려요, 지금 현재 8.8만 명 하고 있는데 15.1만 명으로 늘어난다는 거.
그러니까 뭐냐 하면 다 아실 것 같지만 지금 정확하게…… 이것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1억 깎자고.
그런데 8.8만 명이 15.1만 명으로 늘고 안규백 위원님과 박선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재질이 떨어져서 품질을 높여야 된다. 그리고 5300벌 있는 것이 지금 잔여로 남아 있는 게 아니라 순환하는데, 5년 동안 순환하는데 현재 평상시에 입영판정하는 거에 비해서……
평상시에 유지되는 잔여 벌이다. 정리된 거 맞습니까?
그러니까 뭐냐 하면 다 아실 것 같지만 지금 정확하게…… 이것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1억 깎자고.
그런데 8.8만 명이 15.1만 명으로 늘고 안규백 위원님과 박선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재질이 떨어져서 품질을 높여야 된다. 그리고 5300벌 있는 것이 지금 잔여로 남아 있는 게 아니라 순환하는데, 5년 동안 순환하는데 현재 평상시에 입영판정하는 거에 비해서……
평상시에 유지되는 잔여 벌이다. 정리된 거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강선영 위원님처럼 디테일하게 이렇게 설명을 좀 해 주시지요.

앞으로 잘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이거 다 삭감되고 난 뒤에 그렇게 설명하시렵니까?
그래서 삭감하면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위원님들한테 설득을 하셔야 되지요.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빨리빨리 하게 한 말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지금 부승찬 위원님께서……
4쪽입니다.
지금 부승찬 위원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아직까지 결정도 못 했는데……
한번에 다 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잠깐만요. 차례대로 하고 넘어갑시다.
예, 알겠습니다.
박범계 위원님하고 부승찬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강선영 위원님이 대변인처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 우리 MZ 세대들이 옷도 좀 이렇게 쌈박한 거 입고 검사하고 이럴 수 있도록 그렇게 합시다.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4쪽, 강선영 위원님 이야기하세요.
이건 질의가 아니고 위원님들께 설명드리는 거예요.
2023년 7월 이후 마약류·병리 검사가 법이 시행돼서 해야 되게 됐지요?
2023년 7월 이후 마약류·병리 검사가 법이 시행돼서 해야 되게 됐지요?

그렇습니다.
2024년 편성 단가 1만 2000원인데 정부안에서 1만 원으로 감액됐습니다.

예, 정부안에서 이미 감액해서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마약류·병리 검사는 하여튼 해야 되는 걸로 병역법이 바뀌었고요.
잠복결핵검사 검사비가 지금 부승찬 위원님이 1만 6000원에서 1만 5000원으로 낮추라고 그래 가지고 2억 원 낮추셨습니다. 그렇지요?
잠복결핵검사 검사비가 지금 부승찬 위원님이 1만 6000원에서 1만 5000원으로 낮추라고 그래 가지고 2억 원 낮추셨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 저희가 20년에서부터 24년까지 잠복결핵검사 계약단가 5년 평균이 1만 5494원입니다. 그렇지요?

예.
1만 5000원은 안 되고 1만 5500원으로 해 달라고 건의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그 얘기는 1억 감액은 오케이한다는 얘기입니까?
안 되는 거지요.
아니지, 2억 감액……
2억 감액의 절반이 1억이니까.
절반이 1억이니까.
아니……
1만 5500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승찬 위원님.
지금 계약단가가 23·24년을 고려해야지 이게 20년부터 하면 2만 1000원 이후로 계속적으로 계약단가는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올해 연도 1만 2400원 계약단가니까 편성단가는 1만 6000원이니 기본적으로 봤을 때 1만 5000원까지는 낮출 수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동의하신 것 아닙니까?

제가 정부안 유지를 건의드렸었는데……
정부안 유지예요?

예.
그런데 6페이지의 23·24년 보면 계약단가가 1만 2400원 그다음에 2023년이 1만 4500원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과다 계상된 게 맞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해도 문제는 없어 보이는데……
황희 위원님 말씀 주십시오.
청장님, 갑자기 궁금해서요. 마약검사 작년에도 했나요? 작년부터 했나요?

올해 7월부터 처음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7월부터 했으면 적발 사례가 있어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1건이 지금……
1건 있어요?

예.
그러면 몇 건 중에 1건이에요? 대략적으로 한 달에 몇 명 하는데……

한 1만 건 중에 1건 정도라고……
1만 명 중에 1건?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적발돼서 마약을 했다라고 되면 그 사람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저희가 경찰로 통보를 합니다.
앞으로 군에 못 가는 건가요?

아닙니다. 경찰에서 정밀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마약 중독자다 그러면 군은 못 가는 건가요? 입대를 불허하는 건가요?

병역자원국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군대를 안 가려면 실형이 1년 6개월 이상 나와야 되는데 마약사범 같은 경우는 마약의 공급책이나 그런 사람이 아니면 대부분 집행유예를 하고 치료를 받게 처분이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군대를 못 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저희가 군대를 안 가려면 실형이 1년 6개월 이상 나와야 되는데 마약사범 같은 경우는 마약의 공급책이나 그런 사람이 아니면 대부분 집행유예를 하고 치료를 받게 처분이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군대를 못 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1만 명당 1명 나오는데 이것 검사 계속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유의미성을 찾기 위해서 이렇게 마약검사가…… 오늘 병무청은 한다고 치고 그런데 아까 국방부에서 보니까 이것을 그냥 랜덤으로 30%, 그러니까 입대할 때 1만 명당 1명 나오는데 들어간 군인들을 대상으로 30% 랜덤을 해 가지고 검사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랜덤으로 하는 마약검사가 효율적인 측면에서 훨씬 낫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검사는 간이검사인데 사실 날짜가 정해져 있다 보니까 마약하던 사람이……
그러면 거꾸로 돼야 되는 것 아니에요? 입대 전에 정확하게 검사하고 입대한 이후에는 병무청처럼 간이검사 해도 되는 것 아니에요?

저희가 하는 것은 입영판정이든 병역판정이든 날이 정해져 있습니다. 불시에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저희 검사는. 그리고 군에 입대를 하고 나면 언제든지 불시검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여건이 그렇게 돼 있다 보니까 사실은 저희 검사는 예방적인 차원이 저는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청년들이 전원이 다 검사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산하고 상관없는데 뭐 좀 확인하려고.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병무청장님, 조금 전에 정부 측 의견 내놓으실 때 김병주·허영 위원님이 했던 그 부분에는 불수용한다고 했고 밑에 5500만 원하고 5000만 원 삭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용한다고 이렇게 저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수련의들 연수하는 것 5500 감액은 저희가 수용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5500이고 하나는 5000인데 어느 쪽을……
5000으로……
그러면 5000으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결핵 의견 주십시오.

결핵은 전년도 계약은 있는데 금액이 금년에 어떻게 될지 봐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금액이 낮아지면 검사하는 데 지장이 있을 수 있어서 크지 않으면 유지시켜 주시면 잘 쓰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약류 구매 사업 4억 8000 이것은 수용……

방금 유지시켜 주시겠다고 부승찬 위원님께서 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저는 아닙니다.
부승찬 위원님은 결핵……
저는 잠복결핵검사 단가를 낮추면 1만 6000원에서, 2024년에 보면 계약단가가 1만 2400원이니까 그래서 1만 5000원 정도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런 입장 때문에 2억을 삭감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건데, 그래서 원안으로 가는 거고요. 위에 것 마약과 관련된 것은 아까 황희 위원님께서……

위원님은 감액은 질문 안 해 주셨고 효과가 있느냐라고 말씀해 주셔서 제가 답변드렸습니다. 이것은 이미 정부안에서 2000원을 감액해 가지고 편성을 했습니다.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국방부하고 병무청하고 차이가 나는데 키트 자체가 국방부 게 가짓수가, 검사하는 게 많아 가지고 단가가 2000원 높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만약에 부승찬 위원님이 원안대로 수용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내년에 1만 3000원이나 1만 2400원 이렇게 낮아져 버리면 청장님 위신이 많이 깎이는 겁니다.

그때 가서 사죄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수용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8페이지, 수용한다고 이야기했는데……
그다음에 8페이지, 수용한다고 이야기했는데……
10페이지도 오케이.
10페이지도 오케이.
12페이지도 오케이.
철회하고 부대의견 달았으니까 이것은 부대의견 자체를 청장님, 수용하시지요?
12페이지도 오케이.
철회하고 부대의견 달았으니까 이것은 부대의견 자체를 청장님, 수용하시지요?

예, 충실히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자, 결론 내겠습니다.

위원장님, 마약류 시약 검사 아직 확실하게 결정을 안 주셔 가지고……
내가 그래서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잖아요.
1페이지의 조국 위원님 것은 통합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요.
부승찬 위원님, 수검복 문제도 원안대로, 정부안 수용으로……
1페이지의 조국 위원님 것은 통합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요.
부승찬 위원님, 수검복 문제도 원안대로, 정부안 수용으로……
부대의견이 있으니까……
예, 부대의견을 수용하면서 정부안을 수용하겠다.
그다음에 4페이지 밑에 병역판정검사 전담의사 수련 사업 5000만 원 감액 맞지요?

그렇습니다.
예, 감액.
위의 두 부분은 정부안 수용.
위의 두 부분은 정부안 수용.

예.
8페이지 2번, 수용.

예.
10페이지 3번, 수용.

예.
12페이지 4번, 수용.

예.
14페이지, 부대의견 수용.

예.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결정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병무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항목별 심사가 모두 끝났습니다.
지금까지 심사 내용에 대해 더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병무청 소관 2025년도 예산안은 지금까지 심사하여 조정한 대로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부적인 조정 사항과 부대의견의 문구 조정에 대해서는 관례대로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25년도 예산안 의결 관련하여 병무청장님,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결정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병무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항목별 심사가 모두 끝났습니다.
지금까지 심사 내용에 대해 더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병무청 소관 2025년도 예산안은 지금까지 심사하여 조정한 대로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부적인 조정 사항과 부대의견의 문구 조정에 대해서는 관례대로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25년도 예산안 의결 관련하여 병무청장님,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대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병무청 소관 2025년도 예산안을 의결하여 주신 데에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의결하여 주신 예산은 정밀한 병역판정검사를 통한 적기 적정한 군 병력 충원 등 공정하고 정의로운 병무정책 구현을 위해 효율적으로 집행하겠습니다. 또한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고견은 정책에 적극 반영·수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무청 소관 2025년도 예산안을 의결하여 주신 데에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의결하여 주신 예산은 정밀한 병역판정검사를 통한 적기 적정한 군 병력 충원 등 공정하고 정의로운 병무정책 구현을 위해 효율적으로 집행하겠습니다. 또한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고견은 정책에 적극 반영·수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장시간 동안 방대한 예산안 등에 대하여 심사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 장시간 동안 방대한 예산안 등에 대하여 심사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잠깐만 확인할 게 하나 있어요, 병무청 말고.
산회하기 전에 드릴게요.
위원님들께서 회의 진행에 잘 협조해 주셔서 원만하고 효율적인 예산심사를 잘 마무리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병무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들도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소위원회의 예산안 등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마치기 전에 박범계 위원께서 확인할 일이 있다고 해서, 박범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회의 진행에 잘 협조해 주셔서 원만하고 효율적인 예산심사를 잘 마무리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병무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들도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소위원회의 예산안 등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마치기 전에 박범계 위원께서 확인할 일이 있다고 해서, 박범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 마약검사 랜덤 30% 그것은 어떻게……
그것도 뒤에 내일……
그렇지요? 추후 논의하는 거지요?
예.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2시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