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8회 국회
(정기회)
국방위원회회의록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제4호
- 일시
2024년 11월 14일(목)
- 장소
국방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5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203519)
- 가. 방위사업청 소관
- 나. 국방부 소관
-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2203520)
- 가. 국방부 소관
- 3. 2025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의안번호 2203521)
- 가. 국방부 소관
- 상정된 안건
(10시01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정기회) 국방위원회 제4차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서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방위사업청에 대한 심사를 마친 후에 어제 보류된 국방부 소관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소위원회는 오늘까지 예산안을 심사해서 그 결과를 내일 전체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예산심사한 심사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산안 등의 심사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회의 대체토론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구두 또는 서면으로 질의하신 사항을 토대로 정리된 심사자료를 각 항목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각 항목별로는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와 정부 측 의견을 듣고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와 토론을 거쳐서 각 항목에 대한 감액 또는 증액 등 조정해야 할 사항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측의 심사 진행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부 측은 수용 여부에 대해서 입장을 밝히되 불수용할 경우에는 그 사유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측에 배석하신 담당자가 답변하실 경우에는 먼저 직책과 성명을 밝히고 위원장의 허가를 얻은 후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정기회) 국방위원회 제4차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서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방위사업청에 대한 심사를 마친 후에 어제 보류된 국방부 소관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소위원회는 오늘까지 예산안을 심사해서 그 결과를 내일 전체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예산심사한 심사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산안 등의 심사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회의 대체토론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구두 또는 서면으로 질의하신 사항을 토대로 정리된 심사자료를 각 항목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각 항목별로는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와 정부 측 의견을 듣고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와 토론을 거쳐서 각 항목에 대한 감액 또는 증액 등 조정해야 할 사항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측의 심사 진행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부 측은 수용 여부에 대해서 입장을 밝히되 불수용할 경우에는 그 사유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측에 배석하신 담당자가 답변하실 경우에는 먼저 직책과 성명을 밝히고 위원장의 허가를 얻은 후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203519)상정된 안건
(10시04분)
의사일정 제1항 방위사업청 소관 2025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참고로 석종건 방위사업청장은 페루 방산협력 및 방산수출 후속 협의를 위한 국외 출장으로 오늘 심사를 위해서 방위사업청 차장과 관계관들이 출석하였습니다.
강환석 차장님 간략히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석종건 방위사업청장은 페루 방산협력 및 방산수출 후속 협의를 위한 국외 출장으로 오늘 심사를 위해서 방위사업청 차장과 관계관들이 출석하였습니다.
강환석 차장님 간략히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강대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도 25년 방위사업청 소관 예산안 심사에 귀중한 시간을 내어주셔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안으로 제출된 25년 방위력 개선 예산은 북한과 주변국 잠재적 위협에 대응하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보환경 조성, 국방력 강화를 위한 재원으로 국회에서 적정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특히 정부안에 반영되지 못한 사업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며 25년 방위사업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강대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도 25년 방위사업청 소관 예산안 심사에 귀중한 시간을 내어주셔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안으로 제출된 25년 방위력 개선 예산은 북한과 주변국 잠재적 위협에 대응하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보환경 조성, 국방력 강화를 위한 재원으로 국회에서 적정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특히 정부안에 반영되지 못한 사업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며 25년 방위사업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의 경제적 효율성을 위해서 다섯 건씩 이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업 프로그램 순으로 세부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연번 1번 1쪽입니다.
무인수색차량(R&D) 연구개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동 사업은 중요시설 경계, 집결지 수색·정찰 등을 수행하기 위한 무인수색차량을 연구개발하는 사업입니다.
25년 정부안은 24년 5월 기준 현원 11명과 채용계획 인원 7명을 고려하여 전문계약직 18명의 인건비를 편성하였는데 채용결과 7명 결원이 예상되어 7명의 사업인건비 및 연구활동진흥비 6억 17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감액안은 6억 1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 정찰용무인수상정 연구개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동 사업 추진 과정에서 본 사업이 디지털 트윈 시범사업으로 선정되어 제안요청서 반영을 위해 검토기간이 소요됨에 따라 계약 체결이 지연된바 예산안의 10%에 해당하는 10억 42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3페이지, 전술정보통신체계 Block Ⅰ-① 사업입니다.
25년 정부안의 자산취득비는 증가된 소요량이 반영되지 않은 4차 양산 잔여물량에 대한 납품대금으로 23억 6400만 원만 편성되었습니다. 증가된 물량에 대한 총 사업비 비용분석 결과 및 총 사업비 조정 규모를 고려하여 주 장비 및 보조장비 총 소요비용의 30% 수준인 약 220억에서 부족한 196억 36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또한 24~25년에 걸쳐 추진되는 차양대 구축 및 전기통신 기반공사의 설계 및 공사 일정을 고려할 때 25년도 예산안에 편성된 공사비의 집행이 제한될 것으로 보이므로 25년도 공사비의 10%에 해당하는 38억 2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 전투원용 무전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동 사업은 소대급 이하 제대의 지휘통신체계 및 전장상황 공유 능력 보강을 위한 전투원용 무전기를 국내 구매로 확보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추진 간 무전기의 보안 관련 검토가 필요한 상황으로 25년 계약이 불확실하여 편성된 자산취득비 181억 94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계속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제안서평가와 시험평가를 위한 비용 55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따라서 전체적인 감액안은 181억 3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군 위성통신체계-Ⅱ 사업이 되겠습니다.
동 사업은 현재 운용 중인 군위성통신체계의 생존성과 보안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상 단말기 8종을 양산하는 사업입니다.
25년 양산사업 간 기술지원을 위해 국과연 전문계약직 5명 채용을 추진하였으나 1명도 선발하지 못하여 전액 불용이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25년도 사업 종료로 채용이 현실적으로 제한될 것으로 판단되어 국과연 연구개발활동비 예산 3억 24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사업 프로그램 순으로 세부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연번 1번 1쪽입니다.
무인수색차량(R&D) 연구개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동 사업은 중요시설 경계, 집결지 수색·정찰 등을 수행하기 위한 무인수색차량을 연구개발하는 사업입니다.
25년 정부안은 24년 5월 기준 현원 11명과 채용계획 인원 7명을 고려하여 전문계약직 18명의 인건비를 편성하였는데 채용결과 7명 결원이 예상되어 7명의 사업인건비 및 연구활동진흥비 6억 17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감액안은 6억 1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 정찰용무인수상정 연구개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동 사업 추진 과정에서 본 사업이 디지털 트윈 시범사업으로 선정되어 제안요청서 반영을 위해 검토기간이 소요됨에 따라 계약 체결이 지연된바 예산안의 10%에 해당하는 10억 42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3페이지, 전술정보통신체계 Block Ⅰ-① 사업입니다.
25년 정부안의 자산취득비는 증가된 소요량이 반영되지 않은 4차 양산 잔여물량에 대한 납품대금으로 23억 6400만 원만 편성되었습니다. 증가된 물량에 대한 총 사업비 비용분석 결과 및 총 사업비 조정 규모를 고려하여 주 장비 및 보조장비 총 소요비용의 30% 수준인 약 220억에서 부족한 196억 36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또한 24~25년에 걸쳐 추진되는 차양대 구축 및 전기통신 기반공사의 설계 및 공사 일정을 고려할 때 25년도 예산안에 편성된 공사비의 집행이 제한될 것으로 보이므로 25년도 공사비의 10%에 해당하는 38억 2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 전투원용 무전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동 사업은 소대급 이하 제대의 지휘통신체계 및 전장상황 공유 능력 보강을 위한 전투원용 무전기를 국내 구매로 확보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추진 간 무전기의 보안 관련 검토가 필요한 상황으로 25년 계약이 불확실하여 편성된 자산취득비 181억 94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계속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제안서평가와 시험평가를 위한 비용 55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따라서 전체적인 감액안은 181억 3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군 위성통신체계-Ⅱ 사업이 되겠습니다.
동 사업은 현재 운용 중인 군위성통신체계의 생존성과 보안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상 단말기 8종을 양산하는 사업입니다.
25년 양산사업 간 기술지원을 위해 국과연 전문계약직 5명 채용을 추진하였으나 1명도 선발하지 못하여 전액 불용이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25년도 사업 종료로 채용이 현실적으로 제한될 것으로 판단되어 국과연 연구개발활동비 예산 3억 24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이 보고드린 대로 1번부터 5번 안건 중에 감액 의견에 대해서 다 수용을 하는데 3번 전술정보통신체계(TICN) Block Ⅰ-①에 대해서는 일부 위원님께서 증액 의견과 감액 의견이 있었는데 감액 의견에 대해서 부동의를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병주 위원님과 허영 위원님께서 감액 의견을 주셨는데 그 이유가 24년 9월 기준으로 설계계약 체결이 되지 않았다와 그다음에 공사에 필요한 기간이 9개월 이상 소요되는 등을 고려해서 공사비 집행이 제한될 것이라는 이유였는데 첫 번째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는 것은 9월 기준으로는 맞는데 11월 현재 계약은 체결되었습니다. 그리고 공사기간 9개월 중에 내년 6월부터 착수를 하면 7개월분 90억 반영이 필요해서 전체적으로는 감액을 하지 않고 증액의견을 내주신 위원님들 의견만 수용하겠다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김병주 위원님과 허영 위원님께서 감액 의견을 주셨는데 그 이유가 24년 9월 기준으로 설계계약 체결이 되지 않았다와 그다음에 공사에 필요한 기간이 9개월 이상 소요되는 등을 고려해서 공사비 집행이 제한될 것이라는 이유였는데 첫 번째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는 것은 9월 기준으로는 맞는데 11월 현재 계약은 체결되었습니다. 그리고 공사기간 9개월 중에 내년 6월부터 착수를 하면 7개월분 90억 반영이 필요해서 전체적으로는 감액을 하지 않고 증액의견을 내주신 위원님들 의견만 수용하겠다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방위사업청에서 김병주 위원님이나 허영 위원님의 감액 요인에 대해서 사전에 의원실로 찾아간다든지 해서 설명을 드린 적은 있습니까?
방위사업청에서 김병주 위원님이나 허영 위원님의 감액 요인에 대해서 사전에 의원실로 찾아간다든지 해서 설명을 드린 적은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들 말씀이 어떠셨습니까?

아니, 그 이후에 변동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 일정도 있고 그래서 끝나면 추가적으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은 사전에 찾아가셔서 설명을 드렸으면 이해도가 더 빨라서 위원님들이 철회도 할 수 있는 상황이고 9월까지의 어떤 상황을 보고 위원님들이 의견을 제시했는데 9월 이후에 계약이 체결됐고 이 사업이 계속성을 가지고 간다 하면 이 예산안이 꼭 담겨 있어야 된다 이런 뜻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것도 사전에 적극……

계약이 최근에 체결이 돼 가지고.
부승찬 위원님.
4번 항목 전투원용 무전기 사업 있잖아요. 동의는 하셨습니다만, 수용하셨습니다만 중국산 보안 이슈가 뭐가 어떤……

전투원용 무전기 안에, 이게 1·2차 사업은 미국산 통신칩이 들어가는데 3차 사업 공고를 내고 나서 중국산 통신칩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안에 좀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사업이 지금 보류된 상태입니다.
이게 부대의견이라도 달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게 뭐냐면 결국은 사업 공고 과정에서 이런 중국산에 대한 제한 규정이 없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제한을 특별히 두기는 좀 맞지 않습니다. 특정 국가에 대해서 제한을 두기는 맞지 않고 그래서 저희가 이것은 과거에는 이게 단순장비여서 최저비용평가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가로 들어오는 것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는 싼 중국산 주요 부품 통신칩이 들어와서, 지난번에 안규백 위원님이 국방위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종합평가 기법으로 해서 보안 관련 요소 배점을 높여 가지고 그런 저가의 제품들이 못 들어오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지금 납품 선정된 업체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선정된 업체는 없습니다. 저희가 그것 확인을 하고 나서 방첩사나 이런 기관과 지금 향후 대책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 논의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부대의견을 달아야 맞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부분, 보안 인증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할 필요가 있다 정도의 부대의견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예, 좋으신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국가는 명시할 수 없지만 보안 인증에 대한 구체화가 필요하다라고 명시를 해 버리면, 그럴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구체적인 문구는 저희가 사업부서랑 협의를 해서 보안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장비들에 대한 것은 보안 인증을 받는 등의 어떤 조치를 하도록 하는 문구를 검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규백 위원님.
이게 1·2차는 끝났고 3차 도입 과정에서 중국산 통신칩이 지금 문제가 확인된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력화가 1년이 지연됩니까?

예, 그 정도 지연될 수 있습니다.
지연되면,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상임위 때 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게 입찰방식이 기본적인 최저입찰가 방식에서 종합평가 방식으로 확대 개선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하고 있지요?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내년에 계약이 불투명한 것 아니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원래 내년 초에 2월 달쯤에 저희가 입찰공고를 다시 낼 예정입니다, 종합평가 방식으로.
방식으로 해서?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181억 삭감을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인가요?

그래서 181억 삭감이 필요합니다. 내년에는……
그렇지요. 삭감을 하고 시험평가 비용 5500만 원만 탑재하자.

그렇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강선영 위원님.
3번, 전술정보 통신체계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일단 기존 소요에다가 금년도 2월 합동참모회의에서 4차 잔여물량 추가됐는데 이게 반영이 안 돼서 요청하신 거지요?
이것은 일단 기존 소요에다가 금년도 2월 합동참모회의에서 4차 잔여물량 추가됐는데 이게 반영이 안 돼서 요청하신 거지요?

예, 4차 잔여물량이 있는데 금년 2월에 합참에서 소요 수정이 돼서 통신소 이런 것들이 추가됐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보니까 15년에서 25년까지 3조 9875억인데 여기에서 요청하신 게, KIDA에서 사업비 비용 분석했을 때 총 730억 원이 나온 것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730억 원에서 30% 중도금 납부용으로 말씀하셨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이 15년에서 25년 사업인데 25년에 중도금 부분만 필요합니까? 25년에 종결되는 사업 아닙니까?

26년에 종결됩니다.
그런데 여기 사업계획에 2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닌 거지요, 일단?

예, 아닙니다.
이것은 15에서 26년에 종결되는 거지요?

26년까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30%, 이게 결국은 KIDA에서도 비용분석이 끝난 거지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결정짓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연번 1번, 2페이지 2번, 3페이지 3번, 4페이지 4번, 5페이지 5번은 정부안대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계속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결정짓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연번 1번, 2페이지 2번, 3페이지 3번, 4페이지 4번, 5페이지 5번은 정부안대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계속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되겠습니다.
정보보안장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대식 위원님 포함한 다수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입니다.
동 사업은 매년 대간첩·방첩업무 및 보안활동 지원에 필요한 정보보안장비를 국내 구매하는 사업입니다.
24년 계약 두 건의 계약금액이 예산편성 당시 예상금액보다 낮아 25년 집행이 불가능한 차액 3억 7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다음, 7쪽 해안감시레이더-Ⅱ 사업이 되겠습니다.
동 사업은 육해군·해병대 노후된 해안감시레이더를 대체하기 위해 체계성능과 연동능력이 향상된 해안감시레이더-Ⅱ를 양산하는 사업입니다.
적기 전력화를 위해 25년 양산사업 착수금 5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다음, 8페이지 Link-16 성능개량 사업이 되겠습니다.
미국의 Link-16 정책 변경에 따라 암호방식 및 데이터 처리능력 등이 향상된 신규 단말기 획득 및 체계통합을 수행하는 성능개량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동 사업은 E-737 전력의 시제기 개조 중 주요 구성품 품질인증 문제, 환경시험 불합격 문제로 관련 절차 재수행이 필요함에 따라 사업일정이 장기 지연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25년 정부안에 반영된 양산기에 필요한 Link-16 성능개량과 관련된 납품대금 796억 700만 원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다음, 9번입니다.
폭발물 탐지 및 제거로봇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병주·허영 위원님께서 제시하신 건데요. 로봇의 최초 양산 및 최초 생산품 검사를 위한 비용과 26년도 생산 예정 물량에 대한 선수금을 함께 편성하였는데 로봇의 생산기간이 짧아 선수금의 편성 필요성이 크지 않고 최초 생산품 검사 결과 문제점 등이 발견된다면 사업 지연 등이 예상된다 하셔서 선수금 예산 100억 원 감액 필요를 제시하시고 감액은 100억이 되겠습니다.
10쪽, 접적지역 대드론 통합체계 사업이 되겠습니다.
동 사업은 적 소형무인기 위협에 대한 현 대응능력 제한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접적지역 대드론 통합체계를 국내 구매하는 사업입니다.
무기체계 소요제기 시 군은 적합한 주파수를 식별하고 소요결정 전에 주파수 사용에 대해 과기부와 사전 협의를 해야 하나 동 사업의 경우 긴급소요 결정을 통해 추진됨에 따라 주파수 협의가 선행되지 못하였습니다. 현재 소요수정 여부가 불확실한바 예산집행이 불가한 99억 54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보보안장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대식 위원님 포함한 다수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입니다.
동 사업은 매년 대간첩·방첩업무 및 보안활동 지원에 필요한 정보보안장비를 국내 구매하는 사업입니다.
24년 계약 두 건의 계약금액이 예산편성 당시 예상금액보다 낮아 25년 집행이 불가능한 차액 3억 7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다음, 7쪽 해안감시레이더-Ⅱ 사업이 되겠습니다.
동 사업은 육해군·해병대 노후된 해안감시레이더를 대체하기 위해 체계성능과 연동능력이 향상된 해안감시레이더-Ⅱ를 양산하는 사업입니다.
적기 전력화를 위해 25년 양산사업 착수금 5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다음, 8페이지 Link-16 성능개량 사업이 되겠습니다.
미국의 Link-16 정책 변경에 따라 암호방식 및 데이터 처리능력 등이 향상된 신규 단말기 획득 및 체계통합을 수행하는 성능개량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동 사업은 E-737 전력의 시제기 개조 중 주요 구성품 품질인증 문제, 환경시험 불합격 문제로 관련 절차 재수행이 필요함에 따라 사업일정이 장기 지연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25년 정부안에 반영된 양산기에 필요한 Link-16 성능개량과 관련된 납품대금 796억 700만 원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다음, 9번입니다.
폭발물 탐지 및 제거로봇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병주·허영 위원님께서 제시하신 건데요. 로봇의 최초 양산 및 최초 생산품 검사를 위한 비용과 26년도 생산 예정 물량에 대한 선수금을 함께 편성하였는데 로봇의 생산기간이 짧아 선수금의 편성 필요성이 크지 않고 최초 생산품 검사 결과 문제점 등이 발견된다면 사업 지연 등이 예상된다 하셔서 선수금 예산 100억 원 감액 필요를 제시하시고 감액은 100억이 되겠습니다.
10쪽, 접적지역 대드론 통합체계 사업이 되겠습니다.
동 사업은 적 소형무인기 위협에 대한 현 대응능력 제한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접적지역 대드론 통합체계를 국내 구매하는 사업입니다.
무기체계 소요제기 시 군은 적합한 주파수를 식별하고 소요결정 전에 주파수 사용에 대해 과기부와 사전 협의를 해야 하나 동 사업의 경우 긴급소요 결정을 통해 추진됨에 따라 주파수 협의가 선행되지 못하였습니다. 현재 소요수정 여부가 불확실한바 예산집행이 불가한 99억 54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이 보고한 것 중에 9번을 제외한 나머지 수석전문위원 보고 의견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9번 폭발물 탐지·제거 로봇에 대해서 미수용하는 의견인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병주 위원님하고 허영 위원님께서 로봇 생산 기간이 짧다는 이유와 그다음에 사업 지연 등 두 가지 이유로 감액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실제 로봇 조립 기간은 30일이지만 이 구성품 173종 중에 150일 이상 장납기로 소요되는 품목이 85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생산 기간을 따지면 180일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장납기 품목을 하기 위해서는 발주를 위해서는 예산이 필요하다는 것과 그다음에 사업 지연에 대해서는 현재 업체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인데 거기의 방산물자와 방산업체 지정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반영되면 바로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사업 일정 지장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감액 의견을 철회해 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김병주 위원님하고 허영 위원님께서 로봇 생산 기간이 짧다는 이유와 그다음에 사업 지연 등 두 가지 이유로 감액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실제 로봇 조립 기간은 30일이지만 이 구성품 173종 중에 150일 이상 장납기로 소요되는 품목이 85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생산 기간을 따지면 180일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장납기 품목을 하기 위해서는 발주를 위해서는 예산이 필요하다는 것과 그다음에 사업 지연에 대해서는 현재 업체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인데 거기의 방산물자와 방산업체 지정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반영되면 바로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사업 일정 지장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감액 의견을 철회해 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영 위원님.
강선영 위원님.
이 제품은 23년 10월에 체계 개발이 완료됐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양산 사업타당성조사가 KIDA에서 23년 10월부터 금년도 4월까지 이미 종료됐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생산 능력이 월 최대 10대다 보니까 총 233대를 25년에 다 만들거나 26년에 할 수 없어서 장납기가 되기 때문에 선수금을 내년에 100억을 줘야 된다.

정확하십니다.
그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방산물자하고 업체로 지정이 돼서 계약을 할 수 있는데 지금 여기 지적하신 것은 경쟁업체가 많으면 계약이 안 될 거다라는 염려를 하시는 건데 이것은 방산물자와 업체가 지정돼서 바로 수의계약이 가능한 조건상에 있다, 그래서 26년까지 종결하려면 이번에 선수금 100억이 들어가야 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범계 위원님.
아니, 궁금해서, 선수금을 줄 정도로 지금 이게 사기가 어려운 건가요? 선수금을 왜 넣어요?

이게 저희가 계약을 체결하고 나면 기업들은 장납기 로봇을 제작하는 데 들어가는 부품 중에서 발주에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입니다. 그걸 미리 발주를 해야, 180일 정도 소요되는데 그래야 그걸 받아서 생산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도금을 미리 지급을 합니다, 부품 발주를 위한.
이 로봇을 어디서 사와요? 대표적인 기업이……

부품 말입니까?
예, 부품이네요.

부품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에서 제작하는데요 그 제작에 필요한 여러 부품들을 외국이나 우리 국내 조그마한 협력업체들로부터 제공을 받게 됩니다.
선수금이라 함은 내가 나머지 계약 이행을 다 하겠다, 사는 입장에서는. 파는 입장에서는 그것을 만약에 이행하지 않으면 몰수를 하는 그런 의미거든요. 일종의 계약 보증적인 성격이 있는데, 이게 지금 한화 뭐지요?

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거기가 주 계약업체지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서 개발을 완료했기 때문에 그 업체랑……
거기가 대기업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정부하고의 계약거래 관계에서 선수금이라는 게 제가 보기에 다른 무기 계약은 국방위에 와서 처음 보지만 일반적인 정부 조달계약을 놓고 볼 때 선수금 사례는 많지 않은 것 같은데.
이게 기간의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기간이 짧든 길든 선수금의 필요 유무를 결정하는 사유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고성능의, 아주 고품질의 로봇을 사기가 매우 어렵다, 전 세계적으로 경쟁이 치열하게 돼 있다고 그래서 먼저 입도선매처럼 딱 선수금을 지급해 놓고 먼저 찜하는 것 그런 시장 상황이라면 모르겠는데 그것 아니라면 생산 기간과는 관련이 없는 것 같아요.
이게 기간의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기간이 짧든 길든 선수금의 필요 유무를 결정하는 사유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고성능의, 아주 고품질의 로봇을 사기가 매우 어렵다, 전 세계적으로 경쟁이 치열하게 돼 있다고 그래서 먼저 입도선매처럼 딱 선수금을 지급해 놓고 먼저 찜하는 것 그런 시장 상황이라면 모르겠는데 그것 아니라면 생산 기간과는 관련이 없는 것 같아요.

사실 이 품목 확보하는 데 총 비용은 684억입니다. 그래서 그중에서도 좀 장기간에 걸치는 품목을 저희가 기업들하고 선별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만 미리 말씀하신 선수금을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금액이 100억 정도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머지는 기업에서 다 부담을 합니다.
질문에 정확한 답이 안 되는데 아무튼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게 이쪽 거래에서의 관례입니까, 이런 선수금이?

예, 저희는 전력화 일정을 맞추려면 납기에 오래 걸리는 품목은 미리 선수금을 줘서 미리 준비하도록 해서 전력화 시기를 저희가 맞출 수 있도록……
로봇 말고도 다른 무기체계 같은 경우에도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그것도 검토를 해 봐야 될 사안이네요. 알겠습니다.
안규백 위원님.
차장님, 무기체계를 계약하는데 선수금이라는 게 있습니까?

저희는 착수금 내지 중도금이 우리 방위사업……
개인 장사하는 것도 아니고 선수금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이해하기 쉽게 아마 표현을 이렇게,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것……
이해하기 쉽게…… 아니, 이해하기 어렵게 이야기 한번 해 보세요. 어렵게 얘기해 보라고.

착수금, 중도금.
로봇 무기체계라는 게 지금 세계 어느 나라든지 검증된 게 없잖아요, 다 불확실하고.

그렇습니다.
로봇의 선진국인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착수금까지 줘 가면서 그럴 무기체계가 되는가 싶어서.
탐지가 어느 정도 됩니까? 시험평가는 다 끝난 겁니까?
탐지가 어느 정도 됩니까? 시험평가는 다 끝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시험평가가 22년부터 23년 5월에 걸쳐서 끝났습니다.
끝나서 특별한 하자나 과정에 있어서 문제점이 식별된 건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표정을 보니까 있는 것 같은데요. 없었어요?

예.
선수금이라는 게 말이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이것 꼭 가야 되는 사업입니까?

그렇습니다.
유용원 위원님.
10쪽에 접적지역 대드론 체계 사업 관련해서 이게 2022년 말에 소형무인기 수도권 침투 사건 이후에 후방지역 대드론 사업하고 같이 추진됐던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보면 후방지역보다는 접적지역, 전방지역의 대드론 체계가 먼저 추진이, 진행이 됐어야 맞을 것 같은데 후방지역은 지금 완료가 됐는데 접적지역은 오히려 늦어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 여기도 잠깐 전문위원 보고서에도 설명이 있듯이 주파수 문제 때문에 지금 과기부랑 합참이랑 사업하는 저희 방위사업청이랑 의견 조율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과기부 주파수 가이드라인을 준수해서 거기에 따라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
후방지역은 주파수 문제가 없었나요?

그 사업은 제가 정확하게 지금 모르겠는데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군에서 이런 사업을 한두 번 해 본 것도 아니고 주파수 확인하는 것은, 조율하는 것은 기본인데 왜 뒤늦게 문제가 돼 가지고 이렇게 지연이 되는지 잘 이해가 안 돼서요.

그 사업 내용하고 후방지역하고 종합적으로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황희 위원님.
표현이 계약금이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선수금을?

예, 계약을 체결하고 미리 부품 장납기……
기업이 공사하면 시공사한테 기성비 계속 주잖아요. 그것 하듯이 초기 계약금이라고 보면 되나요?

예.
부승찬 위원님.
글쎄요, 이게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렇게 생산 예정 물량에 대한 선수금을 모든 무기체계에 편성하나요?

예, 장납기 품목에 한해서 저희가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게 사업설명서에 보면, 다른 부분에 대해서 보면 울산급 Batch-Ⅳ 같은 경우는 선수금이 부족하지 않나요?
해군 기참부장님!
해군 기참부장님!

해군 기참부장 곽광섭 소장입니다.
부족해서 방사청에서 협조해 가지고 증액을 협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족해서 방사청에서 협조해 가지고 증액을 협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보면 L-SAM 같은 경우도 부족하지 않나요? 이게 선택적인 것 같아요.

아니,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들 나중에 뒤에 증액 사업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선수금이 부족한 부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폭발물 탐지·제거 로봇만 선수금을 그냥 딱 채워서 가는 이유가 뭡니까, 시급한 건가요?

일반적으로는 말씀하신 그 중도금이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있는데……
아니, 중도금이 없는 부족한 도입 무기체계는 없는 거예요?

부족한 그것은 상황에 따라서 부족할 수가 있습니다.
부족한 부분, 부족한 것 현황 정리해서 보고 좀 해 주세요. 왜냐면 이게 폭발물 탐지·제거 로봇이 그렇게 막 시급한 체계인가 이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다른 부분들하고 저희도 좀 살펴볼 텐데 이것은 사실은 감액이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군이 요구하는 배치 일정에 지연이 생깁니다.
아니, 그러니까 다른 것들은, 다른 부분은요 다른 무기체계는 다 충족해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방위사업청에서 구매하고자 하는 도입하고자 하는 무기체계의 선수금과 관련된 현황, 전혀 부족이 없는 건지 입증을 해 주시고 설명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그러고 나서, 이게 상당히 중요하게밖에 안 보이거든요. 다른 사업들은 선수금이 부족해, 연부액도 못 태워, 부족해, 이런 상황에서 폭발물 탐지 및 제거 로봇만……
이건 불요불급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위원장님, 감액하고 시작합시다.
제가 한 가지 더 말씀……
이것은 기참부장님이 했으니까 한번 설명 들어 보고요.

육군본부 기획관리참모부장 오혁재 소장입니다.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착수금은 폭발물 탐지·제거 로봇에 예외적으로 적용된 게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업들은 착수금, 중도금이 다 반영이 됩니다. 반영의 비율은 사업별로 차이가 있는지는 그것까지는 제가 모르겠으나 착수금, 중도금은 예외적인 사항이 아니라 일반적인 사항이다라는 것 먼저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는 긴요한 전력이냐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관련 분석을 했을 때 폭발물 제거 로봇을 운용했을 때 인명 피해가 15배 감소한다 그다음에 제거 속도는 3배 증가한다라는 분석평가 연구 결과를 토대로 전력화를 진행 중인 거고 우리 관련 활용되는 분야는 지금 군용지가 민간에 공개가 되거나 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거기에 다 폭발물 제거 로봇을 투입해서 제거 작전을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유해발굴 사업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DMZ 인근의 각종 사업할 때도 제거 작전은 필수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병력들의 안전과 속도 보장을 위해서 제거 로봇의 정상적인 추진을 위해 감액 의견은 철회해 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착수금은 폭발물 탐지·제거 로봇에 예외적으로 적용된 게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업들은 착수금, 중도금이 다 반영이 됩니다. 반영의 비율은 사업별로 차이가 있는지는 그것까지는 제가 모르겠으나 착수금, 중도금은 예외적인 사항이 아니라 일반적인 사항이다라는 것 먼저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는 긴요한 전력이냐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관련 분석을 했을 때 폭발물 제거 로봇을 운용했을 때 인명 피해가 15배 감소한다 그다음에 제거 속도는 3배 증가한다라는 분석평가 연구 결과를 토대로 전력화를 진행 중인 거고 우리 관련 활용되는 분야는 지금 군용지가 민간에 공개가 되거나 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거기에 다 폭발물 제거 로봇을 투입해서 제거 작전을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유해발굴 사업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DMZ 인근의 각종 사업할 때도 제거 작전은 필수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병력들의 안전과 속도 보장을 위해서 제거 로봇의 정상적인 추진을 위해 감액 의견은 철회해 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강선영 위원님.
육군 기참부장님이 일어나시니까 육군 사업이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서……
방사차장님, 이게 육해공군, 해병대 다 들어가지요?
방사차장님, 이게 육해공군, 해병대 다 들어가지요?

예, 그렇습니다.
폭발물 처리반에 전원 들어가고요.

예.
그다음에 육군 보병사단 공병대대 기동소대 지뢰 탐지에 전체 들어가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보시면 특별히 선택적인 사업이라고 생각하시지만 기본 편제장비고 전투장비고 그다음에 육해공군과 해병대 전체의 그 지역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름철에 장마가 들거나 해 가지고 지뢰가 유실되거나 하면 그 지역에 계속 작업이 투입이 돼야 되는 그런 장비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선수금이라고 그러시니까 이 부분을, 173종 중에 85종이 장납기 품목인데 이것은 그러면 업체가 만드는 데 150일 이상 소요돼서 그게 만약에 부품이 없으면 26년까지 사업이 완성이 되지 않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100억이 없어서 업체에서 착수 안 합니까?

착수는 하기는 할 텐데 지연이 될 것 같습니다.
지연이 된다?

예.
그래서 150일 이상 미리 그것을 작업을 시작해야 26년에 그것이 완성이 돼서 우리한테 납품이 가능하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추미애 위원님.
보통 이 선수금을 미리 지급하는 상황은 어떤 경우냐 하면 독점 기업의 경우에 특히, 예를 들면 장치산업, 거액이 소요되고 누구나 접근할 수 없지요. 그래서 막대한 비용이 드는 거지요. 때로는 그것이 실패하는 경우 매몰비용으로 처리될 수도 있고요.
기업의 위험 부담이 전가되는 경우에 이른바 인큐베이터 산업을 키우기 위해서 선수금을 주고 그것을 국책산업으로 장려를 한다든가, 그래서 미리 지급한 비용도 혹시 성능이 불량하거나 한다 하더라도 사회가 떠안는 그런 비용으로 처리할 때 이 선수금 지급하는 것이 양해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로봇은 이 생산, 여기 써 놨네요. ‘생산기가 짧다.’ 그래서 선수금 편성 필요성이 크지 않다라는 것이고. 최근에 이 인공지능 탑재한 로봇의 기술이 급격히 발전하고 있어서 때로는 인간처럼 어떤 근육계의 골격을 갖춘 유연성이 뛰어난 그런 로봇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만약에 그렇게 장납기 품목이다 그러니까 미리 지급한다라는 건 조금 이해하기 어렵고요.
제거 작전이나 유해 발굴에 다 필요하다,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로봇의 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하니까 오히려 이것을 독점 산업이 아니고 경쟁 산업으로 키울 필요가 있다라는 차원에서 특정 기업에 먼저 선수금을 주는 건 경쟁을 약화시키고 오히려 독점을 승인하는 꼴이 되거든요. 경쟁을 통해서 빨리 이 분야를 양성할 필요가 있다, 오히려 저는 그렇게 봐져서 이것은 좀 재고해 보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기업의 위험 부담이 전가되는 경우에 이른바 인큐베이터 산업을 키우기 위해서 선수금을 주고 그것을 국책산업으로 장려를 한다든가, 그래서 미리 지급한 비용도 혹시 성능이 불량하거나 한다 하더라도 사회가 떠안는 그런 비용으로 처리할 때 이 선수금 지급하는 것이 양해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로봇은 이 생산, 여기 써 놨네요. ‘생산기가 짧다.’ 그래서 선수금 편성 필요성이 크지 않다라는 것이고. 최근에 이 인공지능 탑재한 로봇의 기술이 급격히 발전하고 있어서 때로는 인간처럼 어떤 근육계의 골격을 갖춘 유연성이 뛰어난 그런 로봇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만약에 그렇게 장납기 품목이다 그러니까 미리 지급한다라는 건 조금 이해하기 어렵고요.
제거 작전이나 유해 발굴에 다 필요하다,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로봇의 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하니까 오히려 이것을 독점 산업이 아니고 경쟁 산업으로 키울 필요가 있다라는 차원에서 특정 기업에 먼저 선수금을 주는 건 경쟁을 약화시키고 오히려 독점을 승인하는 꼴이 되거든요. 경쟁을 통해서 빨리 이 분야를 양성할 필요가 있다, 오히려 저는 그렇게 봐져서 이것은 좀 재고해 보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뒤에 말씀하신 분까지 다 종합해서 일단 첫째, 일반적으로 무기체계 조달 계약에서 통상적으로 쓰는 의미의 용어다, 선수금이. 제가 듣기에는 계약을 하면 계약금, 중도금, 잔금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규모가 작고 거래금액이 작은 경우에는 그렇게 중도금까지 그럴 필요가 없지요. 우리가 큰 부동산을 거래할 때나 있는 건데 무기라는 게 비싼 거니까 계약금, 중도금, 잔금이 필요할 수도 있겠습니다.
만약 그런 의미의 계약금이라면, 즉 이 돈을 주고 나면 상대방도 파기할 수 없다, 파기하면 페널티를 크게 입는 그런 의미의 계약금이라면 이 용어를 바꿔야 되는 거고요. 그런데 왜 선수금이라고 썼을까?
왜 선수금입니까? 계약금입니까, 선수금입니까? 아니면 그 외에 다른 명칭이에요? 다른 의미예요?
만약 그런 의미의 계약금이라면, 즉 이 돈을 주고 나면 상대방도 파기할 수 없다, 파기하면 페널티를 크게 입는 그런 의미의 계약금이라면 이 용어를 바꿔야 되는 거고요. 그런데 왜 선수금이라고 썼을까?
왜 선수금입니까? 계약금입니까, 선수금입니까? 아니면 그 외에 다른 명칭이에요? 다른 의미예요?

착수금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착수금?

예.
아니, 방사청에 변호사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주고서 상대방이 업체가 안 팔겠다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 돈을 주는 순간 계약이 성립된 겁니까?

그렇습니다.
계약서를 체결해요?

예, 계약서 체결합니다.
옆에 뭐 설명할 게 있으면 그러면 설명해 보세요.

아니, 선수금이라는 용어는……
직위를 밝히고.

방위사업청 기획조정관입니다.
선수금이라는 용어는 예정처 검토보고서에 그렇게 지적이 돼 있어서 그것을 저희가 조금 따라 쓴 부분이 있고요. 통상 방위사업청에서는 착수금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습니다, 차장님이 말씀하신.
선수금이라는 용어는 예정처 검토보고서에 그렇게 지적이 돼 있어서 그것을 저희가 조금 따라 쓴 부분이 있고요. 통상 방위사업청에서는 착수금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습니다, 차장님이 말씀하신.
착수금도 더 이상해요. 통상적으로 쓰는 그런 용어들이 아닌데, 착수금이라는 건 계약기간이 굉장히 길어서 공정이 길다든지 무슨 납품하는 데 오랫동안 걸린다든지 그런 경우에 말 그대로 착수 그런 건데 왜 이런 용어를 쓰고, 이게 어떻게 기능하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이것만 가지고는 잘 알기 어려워요.
더더군다나 지금 추미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같은 취지였잖아요? 이게 아주 퀄리티가 유일하게 보증이 되는 독점적인 그런 업체로부터 서로 전 세계적으로 혹은 국내적으로, 국내야 정부니까 전 세계적으로 서로 가져다가 쓰고 싶어서 사고 싶어서 막 이런 경우에 먼저 코를 딱 걸어 놓고 하는 그런 유인 장치의 의미라면 모를까 그거 아니라면 조금 이상한 것 같아요.
정확하게 이 사태를 전말을 몰라서 제가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여기 두 위원님이 지적……
더더군다나 지금 추미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같은 취지였잖아요? 이게 아주 퀄리티가 유일하게 보증이 되는 독점적인 그런 업체로부터 서로 전 세계적으로 혹은 국내적으로, 국내야 정부니까 전 세계적으로 서로 가져다가 쓰고 싶어서 사고 싶어서 막 이런 경우에 먼저 코를 딱 걸어 놓고 하는 그런 유인 장치의 의미라면 모를까 그거 아니라면 조금 이상한 것 같아요.
정확하게 이 사태를 전말을 몰라서 제가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여기 두 위원님이 지적……
차장님,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큰 건물을 지을 때 착수금 주고 중도금 주고 마지막에 다 주고 그런 개념으로 이 용어를 사용했습니까?
우리가 보통 큰 건물을 지을 때 착수금 주고 중도금 주고 마지막에 다 주고 그런 개념으로 이 용어를 사용했습니까?

일단 그렇게 이해하시는 게 괜찮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 회사 말고 우리나라에 경쟁사가 있습니까?

참고로 이것은 군의 요구 조건에 맞는 로봇을 기업을 경쟁으로 선정을 해서 그 기업이 직접 개발을 했습니다, 정부가 개발비를 주고.
한화 이 회사 말고 또 다른 어떤 경쟁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이것은 군의 요구 조건에 맞는 로봇을 개발했기 때문에 한화에어로만……
그러면 차장님이 그렇게 설명을 해 주셔야지요. 경쟁사가 이렇고 우리나라 지금 생태계가 이렇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다, 이것을 설명을 해 주셔야 되지. 지금 위원님들께서는 다른 경쟁사가 있는데 한 곳을 딱 찍어 가지고 이 회사에 착수금을 주고 이렇게 하듯이 그렇게 오인을 할 수도 있다. 그 부분을 차장님이 설명을 그대로 좀 잘 해 주셔야 상황을 잘 이해를 할 거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제가……
강선영 위원님.
제가 또 정리를 하겠습니다.
각 군에서 소요 제기를 하면 소요 결정을 합참에서 하고 소요 결정이 된 거에 대해서 방사청이 사업추진 전략회의를 통해서 연구개발이나 획득, 구매로 갈 것이냐 결정하는데 이것은 구매로 갈 만한 상용 장비가 없어서 연구개발로 가서 경쟁을 통해서 체계개발 업체를 지정해서, 지정된 게 한화에어로스페이스고 체계개발 업체로 결정된 한화가 각종 부품 업체들을 다 종합해서 체계개발 종합해서 만드는 제품이지요?
각 군에서 소요 제기를 하면 소요 결정을 합참에서 하고 소요 결정이 된 거에 대해서 방사청이 사업추진 전략회의를 통해서 연구개발이나 획득, 구매로 갈 것이냐 결정하는데 이것은 구매로 갈 만한 상용 장비가 없어서 연구개발로 가서 경쟁을 통해서 체계개발 업체를 지정해서, 지정된 게 한화에어로스페이스고 체계개발 업체로 결정된 한화가 각종 부품 업체들을 다 종합해서 체계개발 종합해서 만드는 제품이지요?

맞습니다.
이미 업체 선정할 때 경쟁을 다 하셨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군의 요구 성능을 ROC를 다 충족하기 위해서 체계 통합을 했고 그것에 대해서 전투용 적합 판정을 했고, 그래서 국방 규격이 됐기 때문에 방산물자와 방산업체 지정이 돼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업체가 지정된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설명을 해 주시면 좀 쉬울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거기다가 조금 보태면요.
황희 위원님.
제가 옆에서 보기에 이게 사실 2017년에 이미 한화랑 탐색개발 계약하고 한화에 요청을 해 가지고 2017년부터 죽 진행돼 와서 지금 이제 양산을 앞두고 있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 히스토리를 죽 설명하셔야지요. 이게 지금 한 6년~7년 된 거다, 그렇게 해서 지금 마지막 단계다 이 설명을 해 줘야 다 이해를 하실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제가 위원님들께서 다 말씀을……
부승찬 위원님.
저는요, 이게 사업 절차가 어떻고 저쩌고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왜 이거에만 선수금이 그것도 25년도도 아닌 26년도 생산 예정, 생산 예정에 대한 선수금을 편성을 해요.
그리고 로봇 이거 생산하는 데 30일이면 조립하고 180일 정도 걸리는데 이것을 26년도 생산 예정이면 그때 가면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딴 데 가요? 안 줘요?
그리고 로봇 이거 생산하는 데 30일이면 조립하고 180일 정도 걸리는데 이것을 26년도 생산 예정이면 그때 가면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딴 데 가요? 안 줘요?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긴축재정 하고 있잖아요, 26년 생산 예정인 것까지 당겨서 돈을 주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는 사업 절차, 여기 계신 분들 다 알 거예요. 어떻게 해서 방산물자가 지정되고,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아는데 그게 아니라, 저는 아직도 의구심을 갖고 있는데 왜 한화에어로스페이스에 대해서 이렇게 방사청이 친절하고 그리고 26년도에 생산 예정인 물량에 대해서 선수금을 꼭 줘야 된다, 그러면 공평하게 다른 무기체계에 대해서도 문제가 없도록,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그 현황 자료를 달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는 사업 절차, 여기 계신 분들 다 알 거예요. 어떻게 해서 방산물자가 지정되고,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아는데 그게 아니라, 저는 아직도 의구심을 갖고 있는데 왜 한화에어로스페이스에 대해서 이렇게 방사청이 친절하고 그리고 26년도에 생산 예정인 물량에 대해서 선수금을 꼭 줘야 된다, 그러면 공평하게 다른 무기체계에 대해서도 문제가 없도록,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그 현황 자료를 달라는 거예요.

현황 자료는 작성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그 의혹이 풀리지 않는 한은, 이게 조금 뭔가 미심쩍은 게 좀 있어요. 180일이면 6개월이잖아요. 긴 시간도 아니고 조립하는 데 30일이면 그것도 긴 시간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은 그 현황 자료를 주면 제가 동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현황 자료를 주면 제가 동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거 마칠 때까지 이 현안 자료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고 이 부분은 그때 가서 다시 협의하기로 하고.
6페이지, 연번 6번 7번 8번 10번 정부안대로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계속 보고해 주십시오.
6페이지, 연번 6번 7번 8번 10번 정부안대로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계속 보고해 주십시오.

11쪽 되겠습니다.
공중전투기동 훈련체계 경미한 성능개량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다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동 사업은 공중전투기동 훈련체계와 KF-16 성능개량 전투기 사이에 체계통합을 하는 사업입니다.
미국 정부 및 관련 기관과 협의 결과 KF-16 성능개량 전투기의 소프트웨어 개조가 선행되어야만 동 시스템 개조 필요성 및 사업범위 확인이 가능한 것으로 밝혀집니다. 따라서 25년 정부안에 반영된 예산 125억 9700만 원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다음, 12쪽 개인전장 가시화체계 사업이 되겠습니다.
동 사업은 적과 아군의 위치, 현장상황 등을 공유하고 전장을 가시화할 수 있는 체계를 양산하는 사업입니다. 특히 특수작전용기관단총과 상호연동 시 전투능력이 극대화됨으로 적기 전력화를 통한 전투능력 극대화를 위해 25년 예산 반영 및 사업 착수가 필요하다고 보셨고요.
참고로 특수작전용기관단총은 25년에 예산 반영되었고 사업 착수 예정으로 동 체계의 양산 수량 및 전력화 일정과 동일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적기 전력화를 위해 25년 양산사업 착수금 1억 91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다음, 13페이지 155㎜ 정밀유도포탄 연구개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동 사업은 적 도발원점과 지휘·지원세력 등을 정밀 타격할 수 있는 155㎜ 정밀유도포탄을 연구개발하는 사업입니다.
24년 말 탐색개발 계약 체결을 전제로 25년도 예산안을 편성하였으나 소요군의 GPS 항재밍 요구성능 추가 검토로 25년 7월경 탐색개발 계약이 체결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연구개발비와 시험연구비는 그 50%인 38억 83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에 대하여 부승찬 위원님께서는 탐색개발 착수시점이 당초 계획 대비 지연될 것으로 보이므로 25년 정부안에 반영된 예산 77억 9100만 원 전액 삭감하자는 의견이십니다.
다음, 14쪽 기동저지탄 연구개발 사업입니다.
재래식 지뢰지대를 보강하여 대전차지뢰의 장애물 효과를 증대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중기전환 및 사업타당성조사 재검증을 거쳐 25년 10월경에야 체계개발 계약이 체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체계개발 계약 예상 시점, 25년 10월 말을 고려하여 12억 3100만 원을 감액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다음, 15페이지 화생방 장비물자가 되겠습니다.
동 사업은 화생방전 시 생존성 보장을 위하여 매년 편제 대비 부족한 장비 물자를 반복 구매하는 사업입니다. 최근 북한의 오물 쓰레기 풍선 살포 등 위협이 증가하고 있는 상태로, 화생방 장비 물자 보강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봅니다.
편제 대비 부족한 현용 화생방보호의 추가 확보를 위한 자산취득비 10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지적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공중전투기동 훈련체계 경미한 성능개량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다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동 사업은 공중전투기동 훈련체계와 KF-16 성능개량 전투기 사이에 체계통합을 하는 사업입니다.
미국 정부 및 관련 기관과 협의 결과 KF-16 성능개량 전투기의 소프트웨어 개조가 선행되어야만 동 시스템 개조 필요성 및 사업범위 확인이 가능한 것으로 밝혀집니다. 따라서 25년 정부안에 반영된 예산 125억 9700만 원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다음, 12쪽 개인전장 가시화체계 사업이 되겠습니다.
동 사업은 적과 아군의 위치, 현장상황 등을 공유하고 전장을 가시화할 수 있는 체계를 양산하는 사업입니다. 특히 특수작전용기관단총과 상호연동 시 전투능력이 극대화됨으로 적기 전력화를 통한 전투능력 극대화를 위해 25년 예산 반영 및 사업 착수가 필요하다고 보셨고요.
참고로 특수작전용기관단총은 25년에 예산 반영되었고 사업 착수 예정으로 동 체계의 양산 수량 및 전력화 일정과 동일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적기 전력화를 위해 25년 양산사업 착수금 1억 91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다음, 13페이지 155㎜ 정밀유도포탄 연구개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동 사업은 적 도발원점과 지휘·지원세력 등을 정밀 타격할 수 있는 155㎜ 정밀유도포탄을 연구개발하는 사업입니다.
24년 말 탐색개발 계약 체결을 전제로 25년도 예산안을 편성하였으나 소요군의 GPS 항재밍 요구성능 추가 검토로 25년 7월경 탐색개발 계약이 체결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연구개발비와 시험연구비는 그 50%인 38억 83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에 대하여 부승찬 위원님께서는 탐색개발 착수시점이 당초 계획 대비 지연될 것으로 보이므로 25년 정부안에 반영된 예산 77억 9100만 원 전액 삭감하자는 의견이십니다.
다음, 14쪽 기동저지탄 연구개발 사업입니다.
재래식 지뢰지대를 보강하여 대전차지뢰의 장애물 효과를 증대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중기전환 및 사업타당성조사 재검증을 거쳐 25년 10월경에야 체계개발 계약이 체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체계개발 계약 예상 시점, 25년 10월 말을 고려하여 12억 3100만 원을 감액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다음, 15페이지 화생방 장비물자가 되겠습니다.
동 사업은 화생방전 시 생존성 보장을 위하여 매년 편제 대비 부족한 장비 물자를 반복 구매하는 사업입니다. 최근 북한의 오물 쓰레기 풍선 살포 등 위협이 증가하고 있는 상태로, 화생방 장비 물자 보강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봅니다.
편제 대비 부족한 현용 화생방보호의 추가 확보를 위한 자산취득비 10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지적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13번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서는 전문위원 보고드린 이유대로 증액과 감액의견에 동의합니다.
13번, 155㎜ 정밀유도포탄 R&D 사업 감액의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승찬 위원님은 전액 감액을 말씀하셨고 나머지 강대식 위원님 등은 50% 감액을 말씀하셨습니다.
저희 정부 측에서는 이 사업이 군의 어떤 GPS 항재밍 성능 추가에 따라서 사업 착수가 지연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당초 금년 11월 예상했으나 내년 7월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내년에 착수될 수 있기 때문에 전액 삭감은 수용하기 어렵고, 지금 24년도 예산이 12.13억 원이 있습니다. 이 24년도 예산 수준으로 남기고 나머지 65.76억 원 감액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13번, 155㎜ 정밀유도포탄 R&D 사업 감액의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승찬 위원님은 전액 감액을 말씀하셨고 나머지 강대식 위원님 등은 50% 감액을 말씀하셨습니다.
저희 정부 측에서는 이 사업이 군의 어떤 GPS 항재밍 성능 추가에 따라서 사업 착수가 지연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당초 금년 11월 예상했으나 내년 7월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내년에 착수될 수 있기 때문에 전액 삭감은 수용하기 어렵고, 지금 24년도 예산이 12.13억 원이 있습니다. 이 24년도 예산 수준으로 남기고 나머지 65.76억 원 감액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부승찬 위원님.
앞으로 탄약은요 다 삭감이에요, 다. 탄약 관련된 것은 전액 삭감이 맞다고 보여져요. 쓸 데가 없어요, 쓸 데가. 보고를 안 하잖아요. 설명 안 하잖아요. 그리고 이런 문제점들이 나타나잖아요, 항재밍 요구도. 그리고 돈만 달래, 말이 돼요?
그리고 착수 시점이 당초 계획 대비 지연될 게 뻔하잖아요, 그렇지요? 25년 7월. 그러면 지금 이것도 착수금만 달라는 것 아니에요? 착수금 얼마 달라고, 사업 추진 초기 비용 예산이 얼마라고 그랬지요, 아까 말씀하실 때?
그리고 착수 시점이 당초 계획 대비 지연될 게 뻔하잖아요, 그렇지요? 25년 7월. 그러면 지금 이것도 착수금만 달라는 것 아니에요? 착수금 얼마 달라고, 사업 추진 초기 비용 예산이 얼마라고 그랬지요, 아까 말씀하실 때?

원래 내년도 25년 예산 77억 원 중에 7월부터 사업은 시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정부안 50%, 7월부터 사업을 시작한다면 나머지 6개월 정도를 봐서 저희가 50% 감액의견을 드렸는데 부승찬 위원님께서 전액 삭감을 내서 그것은 저희가 사업 추진을 위해서 안 되고 24년도 반영된 12억 정도는 그대로 시프트해서 그 정도는 남겨 주시기를 건의드리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분명 저희 의원실에서 얘기를 했을 텐데, 탄 분야에 대해서는 모자라지도 않고 충분한데 뭘 자꾸 만들어요?

그래서 이 정도 건의를 드리고 부탁을 드렸더니 어느 정도 수용을 해 주시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요 진짜 탄에 대해서는 계속 태클걸 겁니다. 꼼꼼히 살펴보고 문제가 되는 것들 진짜 다 삭감시킬 겁니다. 그리고 이것도 부대의견을 달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래서 향후 구체적인 ROC가 설정되면 국회에 보고한 후 탐색 개발에 착수한다.

알겠습니다.
보고 좀 아니, 설명…… 격이 안 맞아서 보고 못 하겠다고 하면 설명 좀 해 주세요.

앞으로 설명 더 자주 드리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은 부승찬 위원님이 양보해 주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38억 감액인데 지금 정부 측에서 65억 정도 감액을 해 달라 하는 이런 안이 왔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정부안으로 그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11번·12번·13번·14번·15번 정부안대로 결정되었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다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하겠습니다.
11번·12번·13번·14번·15번 정부안대로 결정되었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다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쪽 되겠습니다. 편제장비보강 사업입니다.
허영·강대식 위원님께서 2작전사와 동원전력사 편제장비보강 계획의 전력화 완료 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249억 원 증액 그리고 무인항공기 전력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230억 원 증액 등 479억 원 증액을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성일종·강선영·임종득 위원님께서 2작전사와 동원전력사 편제장비보강 계획의 전력화 완료 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249억 원 증액 필요를 제시하셨습니다.
다음, 17쪽 230㎜급 무유도탄 사업입니다.
이것도 강대식 위원님을 포함한 몇 분의 위원님이 제시한 의견입니다.
동 사업은 군단·사단 대화력전 수행 및 종심타격 능력보강과 효율적인 화력운용을 위해 230㎜급 다련장 체계에서 운용 가능한 무유도탄을 확보하는 사업입니다.
230㎜급 다련장 체계에서 수명이 도래되어 운용 중인 MLRS탄을 대체할 무유도탄의 적기 전력화를 위해 적정 납품대금 지급을 위한 자산취득비 676억 54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지적 사항입니다.
동 사업에 대해서 김민석 위원님께서 230㎜급 무유도탄 다련장로켓포는 광범위한 살상 및 파고의 무차별성으로 인해 국제사회에서 비인도 무기로 분류된다고 지적하시고 부대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부대의견으로는 ‘국제사회에서 금지하는 비인도 무기체계의 무기 생산과 연구개발 사업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업 조정을 검토한다’가 되겠습니다.
다음, 18쪽 되겠습니다.
단안형 야간투시경 경미한 성능개량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범계 위원님 등 저희 위원회 다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동 사업은 24년 계약 체결 후 25년 전력화 납품물량에 대한 대금 지급을 위해 관련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입찰업체에 대한 가격 협상 결과와 사업의 추진 현황을 고려하면 24년도 예산만으로도 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므로 25년 예산 중 자산취득비 22억 5700만 원 감액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다음, 19쪽 특수작전용 다목적발사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동 사업은 1차 공고 당시 판단한 사업 추진 일정은 24년 12월 내 계약 체결이었으나 24년 10월 5차 공고까지 유찰되어 연내 계약이 불가능함에 따라 추가공고를 일시 중단하고 유관기관 협의 및 전문기관을 통한 유찰 원인 분석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계약 선금 지급을 위한 자산취득비는 34억 800만 원 감액 그리고 2차 제안서평가 및 시험평가를 위한 1300만 원 증액 필요를 감안하여 전체 33억 9500만 원 감액하자는 의견입니다.
다음, 20쪽 울산급 Batch-Ⅳ 사업이 되겠습니다.
동 사업은 3000t급 호위함을 확보하는 사업입니다.
24년 12월에 1번함 및 2번함의 건조 계약이 예정되어 있는데 25년 장납기 장비 선금 지급 등 사업 정상 추진을 위한 900억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허영·강대식 위원님께서 2작전사와 동원전력사 편제장비보강 계획의 전력화 완료 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249억 원 증액 그리고 무인항공기 전력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230억 원 증액 등 479억 원 증액을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성일종·강선영·임종득 위원님께서 2작전사와 동원전력사 편제장비보강 계획의 전력화 완료 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249억 원 증액 필요를 제시하셨습니다.
다음, 17쪽 230㎜급 무유도탄 사업입니다.
이것도 강대식 위원님을 포함한 몇 분의 위원님이 제시한 의견입니다.
동 사업은 군단·사단 대화력전 수행 및 종심타격 능력보강과 효율적인 화력운용을 위해 230㎜급 다련장 체계에서 운용 가능한 무유도탄을 확보하는 사업입니다.
230㎜급 다련장 체계에서 수명이 도래되어 운용 중인 MLRS탄을 대체할 무유도탄의 적기 전력화를 위해 적정 납품대금 지급을 위한 자산취득비 676억 54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지적 사항입니다.
동 사업에 대해서 김민석 위원님께서 230㎜급 무유도탄 다련장로켓포는 광범위한 살상 및 파고의 무차별성으로 인해 국제사회에서 비인도 무기로 분류된다고 지적하시고 부대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부대의견으로는 ‘국제사회에서 금지하는 비인도 무기체계의 무기 생산과 연구개발 사업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업 조정을 검토한다’가 되겠습니다.
다음, 18쪽 되겠습니다.
단안형 야간투시경 경미한 성능개량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범계 위원님 등 저희 위원회 다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동 사업은 24년 계약 체결 후 25년 전력화 납품물량에 대한 대금 지급을 위해 관련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입찰업체에 대한 가격 협상 결과와 사업의 추진 현황을 고려하면 24년도 예산만으로도 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므로 25년 예산 중 자산취득비 22억 5700만 원 감액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다음, 19쪽 특수작전용 다목적발사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동 사업은 1차 공고 당시 판단한 사업 추진 일정은 24년 12월 내 계약 체결이었으나 24년 10월 5차 공고까지 유찰되어 연내 계약이 불가능함에 따라 추가공고를 일시 중단하고 유관기관 협의 및 전문기관을 통한 유찰 원인 분석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계약 선금 지급을 위한 자산취득비는 34억 800만 원 감액 그리고 2차 제안서평가 및 시험평가를 위한 1300만 원 증액 필요를 감안하여 전체 33억 9500만 원 감액하자는 의견입니다.
다음, 20쪽 울산급 Batch-Ⅳ 사업이 되겠습니다.
동 사업은 3000t급 호위함을 확보하는 사업입니다.
24년 12월에 1번함 및 2번함의 건조 계약이 예정되어 있는데 25년 장납기 장비 선금 지급 등 사업 정상 추진을 위한 900억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님이 보고한 것 중에 16번과 17번에 대해서는 정부 측 의견이 있습니다. 그 외 나머지 사항은 증액·감액에 동의합니다.
우선 16번, 편제장비보강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대식·허영 위원님 479억 원 중에 강선영·성일종·임종득 위원님 249억 원 증액의견을 냈습니다.
저희는 149.13억 원 일부 증액을 건의드립니다. 그 이유는 기존 군에서 낸 편제장비 증액 사업 중에 2작전사나 동원전력사령부 같은 경우에는 다 이것 전액 증액하는 것으로 됐고 그것은 업체의 생산 능력이 충분하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이고.
나머지 사안들에서는 부분적으로 생산 능력이 좀 부족합니다. 특히 60㎜박격포 같은 경우에는 애초 요구한 수량이 220발이었는데 저희는 거기에다가 추가로, 128발을 군에서 더 추가 요구를 했는데 지금 생산하는 현대위아 측에서는 기수출 물량 등을 고려해서 생산이 현실적으로 곤란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등등 해서 저희가 육군하고 조율한 금액은 149.13억 원입니다. 그래서 그 금액 증액을 건의드립니다.
그다음에 17번, 임종득·강대식·강선영·김병주·유용원 위원님이 증액의견을 주셨고, 김민석 위원님이 부대의견으로 비인도 무기체계의 확산 등으로 사업 조정 검토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탄은 저희가 김민석 위원님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정 재래식 무기 금지 협약에 저촉되지 않게 이 탄이 자동으로 폭발할 수 있고 일정 시간이 지나면 발휘 안 되는 기능을 넣었습니다. 넣어 가지고 국제규약에는 저희가 위반되지 않기 때문에 김민석 위원님의 부대의견은 철회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우선 16번, 편제장비보강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대식·허영 위원님 479억 원 중에 강선영·성일종·임종득 위원님 249억 원 증액의견을 냈습니다.
저희는 149.13억 원 일부 증액을 건의드립니다. 그 이유는 기존 군에서 낸 편제장비 증액 사업 중에 2작전사나 동원전력사령부 같은 경우에는 다 이것 전액 증액하는 것으로 됐고 그것은 업체의 생산 능력이 충분하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이고.
나머지 사안들에서는 부분적으로 생산 능력이 좀 부족합니다. 특히 60㎜박격포 같은 경우에는 애초 요구한 수량이 220발이었는데 저희는 거기에다가 추가로, 128발을 군에서 더 추가 요구를 했는데 지금 생산하는 현대위아 측에서는 기수출 물량 등을 고려해서 생산이 현실적으로 곤란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등등 해서 저희가 육군하고 조율한 금액은 149.13억 원입니다. 그래서 그 금액 증액을 건의드립니다.
그다음에 17번, 임종득·강대식·강선영·김병주·유용원 위원님이 증액의견을 주셨고, 김민석 위원님이 부대의견으로 비인도 무기체계의 확산 등으로 사업 조정 검토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탄은 저희가 김민석 위원님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정 재래식 무기 금지 협약에 저촉되지 않게 이 탄이 자동으로 폭발할 수 있고 일정 시간이 지나면 발휘 안 되는 기능을 넣었습니다. 넣어 가지고 국제규약에는 저희가 위반되지 않기 때문에 김민석 위원님의 부대의견은 철회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추미애 위원님.
추미애 위원님.
17번, 230㎜급 무유도탄의 참모 체계에서 운용 가능한 무유도탄 확보라고 하셨는데요. 정밀유도탄하고 무유도탄하고 어떤 차이가 있지요? 무유도탄이 지금 많이 이렇게 필요한가요? 이것도 지금 수명 도래되어서 대체한다라는 건데.

예, 그렇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을 듣고 싶으면 군에서 운용 개념 같이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육군본부 기획관리참모부장 오혁재 소장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도탄과 무유도탄을 동시에 저희들이 확보하는 것은 일단 유도탄은 정밀하게 표적을 타격할 수 있는 반면에 가격은 상대적으로 무유도탄에 비해서 고가입니다. 그래서 정밀유도탄만을 모두 확보하는 것은 전술적 운용상에서 그다음에 확보 전략적인 측면, 경제적인 측면에서 유불리함이 분명히 선명하게 있습니다. 따라서 적정 비율의 유도탄과 무유도탄을 저희가 확보를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김민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관련 협약에 우리나라는 지금 가입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미국·러시아·중국·인도 등의 나라들도 가입되어 있지 않습니다.
단, 국내법에 의해서 아까 차장님께서 잠깐 말씀드린 대로 30일 이내에 자폭할 수 있는 기능이 있고 120일 이내에 99.9% 자폭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해서 그런 비인도적인 부분, 이후에 정상 회복하는 부분들에 대한 기능은 포함시켜서 저희가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도탄과 무유도탄을 동시에 저희들이 확보하는 것은 일단 유도탄은 정밀하게 표적을 타격할 수 있는 반면에 가격은 상대적으로 무유도탄에 비해서 고가입니다. 그래서 정밀유도탄만을 모두 확보하는 것은 전술적 운용상에서 그다음에 확보 전략적인 측면, 경제적인 측면에서 유불리함이 분명히 선명하게 있습니다. 따라서 적정 비율의 유도탄과 무유도탄을 저희가 확보를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김민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관련 협약에 우리나라는 지금 가입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미국·러시아·중국·인도 등의 나라들도 가입되어 있지 않습니다.
단, 국내법에 의해서 아까 차장님께서 잠깐 말씀드린 대로 30일 이내에 자폭할 수 있는 기능이 있고 120일 이내에 99.9% 자폭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해서 그런 비인도적인 부분, 이후에 정상 회복하는 부분들에 대한 기능은 포함시켜서 저희가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부승찬 위원님.
17번요 무유도탄과 관련돼서 아까 그 부분하고, 여기는 지금 중소기업이잖아요. 그런데도 정부안으로 안 올라와, 정부안으로. 그래서 증액을 요구하는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기준이 뭐냐 이거지.
이게 봐요, 여기 해당 기업은 중소기업 아니에요? 이것 어디예요, 업체가?
이게 봐요, 여기 해당 기업은 중소기업 아니에요? 이것 어디예요, 업체가?

코리아디펜스인더스트리입니다.
대기업이에요?

아닙니다. 중소기업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착수금도 안 줘서 생산량을 맞출 수도 없고 그렇잖아요. 이런 자료들을 달라고요. 그러면 아까 그것도 동의를 하겠다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는 증액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뭔가 얘기도 안 하시고 유독 지뢰 탐지·제거 로봇에만, 그것도 26년도에 생산 예정인, 유독 거기만 하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난 이해가 안 돼요, 유독.
다음부터 잘해 보겠다고 하세요, 방사차장님.

다시 말씀을 짧게 드리면……
지뢰 탐지 및 제거 로봇 거기에는 방사청에서 그냥 완전히 열을 띠면서 열정적으로 선수금을 줘야 된다, 26년도 생산 예정 물량에 대해서. 그런데 여기는 지금 돈이 없어 갖고 증액을 원하고, 기준이 뭐예요, 기준이? 이 230㎜ 무유도탄은 중요하지 않은 거잖아요. 그러면 이것 삭감해야지. 제 논리가 그거예요.
로비예요?
로비예요?

아니요,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그러니까 기준을 명확히 설명해 달라고요. 도저히 납득이 안 가, 납득이.
어느 게 중하고 우선순위에 있고 우선순위가 뭐고…… 왜 굳이 26년 생산, 그것도 예정인, 앞으로 2년 후에 생산 예정인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돈을 줘야 된다 하시고 여기는 돈이 모자라서 난리고. 기업의 재정 규모를 가지고 우선순위를 정하는 거예요?
어느 게 중하고 우선순위에 있고 우선순위가 뭐고…… 왜 굳이 26년 생산, 그것도 예정인, 앞으로 2년 후에 생산 예정인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돈을 줘야 된다 하시고 여기는 돈이 모자라서 난리고. 기업의 재정 규모를 가지고 우선순위를 정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소를 해 줘야지요. 해소를 해 주고 명확히 설명을 해 줘야…… 아니, 무유도탄 증액이 필요하다는 것은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 무유도탄을 반드시 증액해야 돼요. 그게 아니라 방사청에서 왜 이렇게 자꾸 특정 무기체계에 대해서만 디펜스를 하냐 이거지. 이해가 좀 안 돼서요.
그것 설명 알아들으시겠습니까?
유용원 위원님.
유용원 위원님.
230㎜ 무유도탄 가격이 각각 얼마나 됩니까? 꽤 많이 차이 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유도탄은 1억 이상이지요?

무유도탄은 한 8000만 원 정도 되고요, 유도탄은 1억이 좀 많이 넘어가고요.
그리고 이 230㎜ 만드는 회사가 코리아디펜스인더스트리라는 데 맞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좀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게요, 제가 알기로 코리아디펜스인더스트리는 외형상 중소기업인데 사실은 연혁을 따져 보면 아까 문제가 제기된 H사의 계열사에서 원래 확산탄을 만들다가 확산탄이 이슈가 되어 가지고 대기업체가 확산탄 논란에서 좀 벗어나기 위해서 거기서 떨어져 나와서 만들어진 게 코리아디펜스인더스트리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아까 말씀하신 그 대기업 H사하고 사실은 무관한 회사가 아닌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아까 말씀하신 그 대기업 H사하고 사실은 무관한 회사가 아닌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제가……
아니, 잠깐만요, 이건 반박해야 돼요. 아니, 가만있어 봐요.
내가 조금만…… 말씀을……
아니, 이것은 한 번만 해 주세요, 진짜, 이것에 대해서만. 죄송합니다, 짧게 할게요.
제가 업체를 가지고 뭐라고 했습니까?
제가 업체를 가지고 뭐라고 했습니까?
아니, 그런 의미 아니야. 그런 의미 아니라니까.
그런 뜻으로 얘기한 게 아니라……
아니, ‘H 기업과 무관하지 않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 설명해 주세요.
박범계 위원님.
제가 문외한이라 그렇지만 꽤 됐잖아요, 이제 국방위도 꽤 했고 국감도 했고 예산심의도 지금 어제 오늘 하고.
그런데 일단 제가 드는 느낌은 용어가 다양하다 그리고 어렵고 전문적이다 그리고 일반적인 소위 국가계약하고도 또 다르다 그런 생각을 가져요.
아까 강선영 위원님 좋은 설명을 해 주셨는데 R&D부터 시작이 되는 무기체계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일단 제가 드는 느낌은 용어가 다양하다 그리고 어렵고 전문적이다 그리고 일반적인 소위 국가계약하고도 또 다르다 그런 생각을 가져요.
아까 강선영 위원님 좋은 설명을 해 주셨는데 R&D부터 시작이 되는 무기체계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예.
R&D 같은 경우는, 무기라는 것은 소비자가 국가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특수성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국가도 하나의 민간계약의 주체인 것처럼 똑같은 조달계약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것은 예외가 없는 건데 무기는 아주 독특한 성격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R&D 개발할 때는 대부분 정부가 지원을 하면서까지 개발을 하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R&D 개발할 때는 대부분 정부가 지원을 하면서까지 개발을 하잖아요. 그렇지요?

예.
7 대 3.
7 대 3 정도 된다고 그러시네요. 정부가 소요를 결정하는 거잖아요, 지금 방사청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R&D 개발을 통해서 무기 개발이 됐고 실제로 그것이 현장에 투입되어서 제작·생산하는 단계에서 아까처럼 우리 정부가 원해서 개발했는데, 물론 정부 돈으로 개발―7대 3이든 100%든―했는데 이것을 양산화하려면 우리가 선수금이 있어야 된다, 부품도 조달받아야 되고 그래서 선수금을 다오 하는 그런 계약관계까지를 포함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차별적인 것은 별개로 치더라도, 왜 대기업·중소기업을 차별하느냐 그것은 지양되어야 되겠지만.
또 이것처럼 230㎜급 무유도탄 같은 경우는, 여기는 개발이라는 말은 없네요. 이것은 어떤 겁니까?
또 이것처럼 230㎜급 무유도탄 같은 경우는, 여기는 개발이라는 말은 없네요. 이것은 어떤 겁니까?

이것은 과거에 개발한 것을 이제 양산을 통해서 구매하는 단계입니다.
그렇지요. 과거에 개발한 업체는 이 업체입니까?

예, 지금 업체 이름이 좀 바뀌었는데 과거에 한화에서 개발한 겁니다.
아까 유용원 위원님이 그 말씀이군요.
이 무유도탄도 정부가 R&D 지원을 통해서 개발한 겁니까?
이 무유도탄도 정부가 R&D 지원을 통해서 개발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내 질문의 핵심은 감액이냐 여부를 떠나서 우리가 대체로 무기시장을 보면서 독점이 작용하는 영역이네요. 그런 속에서 우리가 지금 국방부도 R&D 무기체계와 관련해서 R&D 개발을 적극적으로 해야 되고 민간과 여러 가지 셰어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적극적인 공유도 해야 되고 하는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내 질문의 핵심은 감액이냐 여부를 떠나서 우리가 대체로 무기시장을 보면서 독점이 작용하는 영역이네요. 그런 속에서 우리가 지금 국방부도 R&D 무기체계와 관련해서 R&D 개발을 적극적으로 해야 되고 민간과 여러 가지 셰어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적극적인 공유도 해야 되고 하는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예.
그런 상황에 보다 많은, 그것이 대기업이든 대기업에서 떨어져 나온 기업이든, 그렇지요? 보다 많은 신규 기업들이 규모와 관계없이 기술을 갖고 있고 열의만 있다면 그 사람들에게 보다 많은 기회를 주는 것 이것은 필요한 일이지요?

그렇습니다.
독점은 오해받게 되어 있고 유착되게 되어 있고 여러 가지 부작용을 낳는 것은 사실이란 말이에요, 퀄리티는 차치하더라도.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오해받지 않도록 여러 가지 계약관계 이런 것들을 잘 모르니까 누구 좀 보내서 설명을……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오해받지 않도록 여러 가지 계약관계 이런 것들을 잘 모르니까 누구 좀 보내서 설명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산은 위원님 말씀하듯이 모든 기업이 참여할 수는 없습니다, 안보와 관련된 거라서. 그러나 말씀하신 대로 기술력을 갖춘 기업들이 계속 이렇게 참여하면서 같이 조화·융합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자료 정리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설명을 자세히 드리겠습니다.
안규백 위원님.
차장님!

예.
방산의 특성상 은밀성·비밀성이 있으면서 또 투명성도 보장되어야 되잖아요.

예.
지금 한화에 있다가 케이디펜스가 빠져나간, 자회사를 만든 것은 국제사회의 제재와 금융제재 또 여러 가지 자탄 문제, 인마살상용 여러 가지 요인으로 한 3년 전에 지금 분사해서 나갔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청에서 위원들한테 적극적으로 설명을 해 줘야 될 것 같고.
동시에 어떤 데는 착수금과 선수금이 지급되는가 하면 어떤 데는 또 착수금과 선수금이 없이 계약조건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차별성을 띠어서는 안 된다, 주로 이런 말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적극적으로 이것은 청에서나 소요군에서 위원님들한테 이런 쟁점이 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미리미리 설명을 해 줘야…… 지금 시간이, 빨리빨리 끝내지 말이지요 여기에서 갑론을박해서 되겠어요? 차장님이 적극적으로 또 실장님이랑 원종대랑 좀 해 주세요.
동시에 어떤 데는 착수금과 선수금이 지급되는가 하면 어떤 데는 또 착수금과 선수금이 없이 계약조건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차별성을 띠어서는 안 된다, 주로 이런 말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적극적으로 이것은 청에서나 소요군에서 위원님들한테 이런 쟁점이 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미리미리 설명을 해 줘야…… 지금 시간이, 빨리빨리 끝내지 말이지요 여기에서 갑론을박해서 되겠어요? 차장님이 적극적으로 또 실장님이랑 원종대랑 좀 해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쟁점이 되는 플러스·마이너스, 감액과 증액에 대해서 쟁점이 없는 사항은 모르지만…… 이게 항목이 많지 않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벌써 지금 이것 하나 가지고 15분이 흘렀네.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짧게 아까 부승찬 위원님……
위원장님, 짧게 아까 부승찬 위원님……
아까 부승찬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부분 짧게 설명해 주세요.

위원님, 이 폭발물 탐지·제거 로봇은 26년에 117대, 27년에 110대를 납품해야 됩니다. 26년 1월부터 생산을 해야 되는데, 그래야 업체 생산능력에 의해서 한 달에 10대씩 생산할 수 있으니까 26년에 117대를 다 납품할 수 있습니다.
26년에 생산하려면 25년도에 관련 부품이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25년도에 장납기 품목을 위한 착수금을 저희가 지급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꼭 반영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6년, 27년에 납품을 다 완료해야 됩니다.
26년에 생산하려면 25년도에 관련 부품이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25년도에 장납기 품목을 위한 착수금을 저희가 지급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꼭 반영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6년, 27년에 납품을 다 완료해야 됩니다.
조금 전에 안규백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었지만, 어제 국방부도 조금 아쉬운 면이 있었는데 오늘 방사청도 좀 아쉬운 면이 있어요. 왜? 미리 감액 부분에 대해서는 통보를 다 받았을 건데 이런 부분을 위원님들 방에 찾아가든지 하셔 가지고 이것은 이렇게 되어 가지고 이것은 이렇게 되었다고 자세한 설명이 미리 좀 되었으면 이렇게 갑론을박이다 뭐, 이해를 빨리하고 넘어갔을 건데……
예결위에 넘어가는 것 그 상황만 중요한 게 아니고 상임위를 거쳐야만이 예결위를 갈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누구 한 사람이 와서 직접적으로 설명을 한다든지 이해를 시킨다든지 이런 게 한 번도 없었어요.
정말 이번 예산 아쉬운 점이, 국방부도 마찬가지고 방사청도 마찬가지예요. 그 부분, 일을 더 열심히 하다 보니까 시간이 없어서 그랬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이것 정말 유감이고 아쉬운 부분입니다.
예결위에 넘어가는 것 그 상황만 중요한 게 아니고 상임위를 거쳐야만이 예결위를 갈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누구 한 사람이 와서 직접적으로 설명을 한다든지 이해를 시킨다든지 이런 게 한 번도 없었어요.
정말 이번 예산 아쉬운 점이, 국방부도 마찬가지고 방사청도 마찬가지예요. 그 부분, 일을 더 열심히 하다 보니까 시간이 없어서 그랬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이것 정말 유감이고 아쉬운 부분입니다.

이것 김병주 위원님하고 허영 위원님 보좌관한테 설명을 했는데 이미 제안을 한 거라 그냥 이대로 가고 여기에서 논의해서 그 결과를 수용하겠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동의해 주시면 감액 처리……
위원님들이 무조건 다 동의를 해 주시리라고 그렇게 믿는 그 자체도 잘못됐잖아요.

그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두 분 위원님한테는 저희가 보좌관한테 설명을 드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나머지는, 나머지는 위원이 아닙니까?

아니……
갈수록 꼬여, 지금.
아니, 제기를 한 위원님한테 찾아가서 설명을 드렸다, 이 뜻이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결정을 하겠습니다. 너무 시간이……
연번 16번, 연번 17번·19번·20번, 정부안대로 결정되었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번 16번, 연번 17번·19번·20번, 정부안대로 결정되었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보라매 연구개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동 사업은 김병주·허영 위원님께서 부대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방위사업청은 한국항공우주산업과의 협의를 통해 인도네시아 측 분담금 납부 규모 축소에 따른 부족 재원의 분담 방안을 조속히 마련한다’가 되겠습니다.
다음, 22쪽 소형무장헬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동 사업은 육군의 노후 공격헬기인 500MD와 AH-1S를 대체하기 위해 소형 무장헬기를 확보하는 사업입니다.
예산편성 단계에서 예산 부족으로 2차 연부액이 적게 편성되어 항공기 생산 일정 차질이 우려된다는 우려의 의견으로 항공기 적기 납품과 함께 체계 및 협력업체의 원활한 대금 지급을 위한 522억 원 증액 필요에 대한 의견들이 많이 제시되었습니다.
23페이지, 보라매 최초 양산 사업입니다.
부승찬·안규백·유용원 위원님께서 증액 의견, 감액 의견 없이 동 사업이 24년~28년 KF-21 최초 양산 사업인데 최초 양산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통한 공군 적기 전력화 및 관련 경제적 파급효과 발생, 기술력 확보를 위해 당초 편성된 예산안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다음, 24쪽입니다.
지휘헬기-Ⅱ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선원 위원께서, 현재 운용 중인 지휘헬기 VH-92 성능개량 사업이 23년부터 추진되다가 현재 중단이 된 상태입니다. 급작스럽게 신규 지휘헬기 구매를 추진할 필요성이 없으므로 관련 예산 3억 8500만 원 전액 삭감이 필요하다는 지적 사항입니다.
다음, 25쪽 F-35A 2차 사업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동 사업은 고성능 스텔스 전투기를 추가로 확보하는 사업입니다. 소요군이 항공기 배치기지 변경을 추진함에 따라 25년도 시설공사 관련 예산의 집행이 제한되므로 시설공사 예산을 적정 수준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시고 시설공사 예산 41억 8900만 원 감액안을 제시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보라매 연구개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동 사업은 김병주·허영 위원님께서 부대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방위사업청은 한국항공우주산업과의 협의를 통해 인도네시아 측 분담금 납부 규모 축소에 따른 부족 재원의 분담 방안을 조속히 마련한다’가 되겠습니다.
다음, 22쪽 소형무장헬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동 사업은 육군의 노후 공격헬기인 500MD와 AH-1S를 대체하기 위해 소형 무장헬기를 확보하는 사업입니다.
예산편성 단계에서 예산 부족으로 2차 연부액이 적게 편성되어 항공기 생산 일정 차질이 우려된다는 우려의 의견으로 항공기 적기 납품과 함께 체계 및 협력업체의 원활한 대금 지급을 위한 522억 원 증액 필요에 대한 의견들이 많이 제시되었습니다.
23페이지, 보라매 최초 양산 사업입니다.
부승찬·안규백·유용원 위원님께서 증액 의견, 감액 의견 없이 동 사업이 24년~28년 KF-21 최초 양산 사업인데 최초 양산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통한 공군 적기 전력화 및 관련 경제적 파급효과 발생, 기술력 확보를 위해 당초 편성된 예산안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다음, 24쪽입니다.
지휘헬기-Ⅱ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선원 위원께서, 현재 운용 중인 지휘헬기 VH-92 성능개량 사업이 23년부터 추진되다가 현재 중단이 된 상태입니다. 급작스럽게 신규 지휘헬기 구매를 추진할 필요성이 없으므로 관련 예산 3억 8500만 원 전액 삭감이 필요하다는 지적 사항입니다.
다음, 25쪽 F-35A 2차 사업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동 사업은 고성능 스텔스 전투기를 추가로 확보하는 사업입니다. 소요군이 항공기 배치기지 변경을 추진함에 따라 25년도 시설공사 관련 예산의 집행이 제한되므로 시설공사 예산을 적정 수준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시고 시설공사 예산 41억 8900만 원 감액안을 제시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이 보고한 대로 24번을 제외한 나머지는 보고한 대로 해 주실 것을 건의드리고, 24번 지휘헬기-Ⅱ에 대해서는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선원 위원님이 지휘헬기가 당초 있던 성능개량으로 추진되다가 신규 헬기 구매로 바뀐 것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하시면서 삭감 의견을 내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17년도 감사원 감사 결과에 의하면 기존 운용하고 있던 VH-92 성능개량을 할 때 생존성을 높이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 검토해 본 결과 이게 성능개량하는 것보다 새로운 헬기를 도입하는 게 훨씬 더 생존이나 가동률을 높일 수 있다고 판단해서 기존의 성능개량하는 사업은 금년 12월 중에 합동참모에서 소요가 삭제될 예정이고 신규 도입하는 지휘헬기로 추진할 계획이므로 전액 삭감 의견을 철회해 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박선원 위원님이 지휘헬기가 당초 있던 성능개량으로 추진되다가 신규 헬기 구매로 바뀐 것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하시면서 삭감 의견을 내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17년도 감사원 감사 결과에 의하면 기존 운용하고 있던 VH-92 성능개량을 할 때 생존성을 높이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 검토해 본 결과 이게 성능개량하는 것보다 새로운 헬기를 도입하는 게 훨씬 더 생존이나 가동률을 높일 수 있다고 판단해서 기존의 성능개량하는 사업은 금년 12월 중에 합동참모에서 소요가 삭제될 예정이고 신규 도입하는 지휘헬기로 추진할 계획이므로 전액 삭감 의견을 철회해 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안규백 위원님.
안규백 위원님.
차장님, 21번 보라매 사업 관련해서요. 이 도표를 보면 16년도에 인도네시아가 최초에 계약할 때 그 당시만 약속을 지켰고 나머지 약 10년 동안은 약속을 이행한 적이 한 번도 없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러면 우리가 갑인데 왜 을의 입장에서 항상 일을 하냐 이 문제를 제기드리고. 지금 인도네시아가 1조를 못 내고, 얼마 낸다고 그랬지요?

1조 정도 못 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600억입니까?

6000억입니다.
6000억입니까?

예.
그건 계산이 잘 안 되네. 그런데 이마저도 지금 성사가 안 되고 있잖아요.

그것은 아직 시기가 도래 안 했고 이때까지 나머지 1300억을……
아니, 시기가 도래 안 한 게 아니라 회계연도가 지나가니까 여기에 대해서 1조 원의 미납, 납입을 안 한다 했으니까 6000억에 대해서는 뭔가 구체적인 액션, 플랜이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직까지 안 돼 있잖아요.

그래서 12월에 당선인이 취임한 이후에 저희가 인도네시아와 협의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10년간에 그럼에도, 이런 복잡한 와중에도 인도네시아는 프랑스 라팔(Rafale)과 약 6조 얼마입니까, 그게? 그 계약을 했고. 배알도 없어요? 너무 소극적이야, 약 10년 동안에. 그냥 감 밑에서 감만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것 같아요, 갑의 입장에서 을로 일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조속한 대책을 마련해 주시고요.

예.
동시에 25번 항 보면 F-35A가 지금 청주이지요, 기지가?

예, 그렇습니다.
이게 다른 기지로……

청주에서 군산……
공군, 어디 있습니까?

공군기획관리참모부장 박기완 소장입니다.
지금 기지 위치 이전 계획이 있습니까?

지금 이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청주 기지에 2개 대대가 있는데요. 추가로 1개 대대가 들어온 부분을 다른 기지로, 위험성이나 기지의 안정성을 좀 더 도모하기 위해서 군산에 배치하는 것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청주에 40대가 있는데 40대를……

추가분 20대에 대한 기지를 군산에 하겠다는 겁니다.
기 40대는 그대로 있고?

예, 그렇습니다.
2차 도입분 20대에 대해서만…… 어디로 간다고요?

군산으로……
군산으로 간다고.

예.
그러면 군산 미군기지하고 호환성이나 그것 때문에 그럽니까?

향후에 미 전력도 F-35A 전력이 아마 도입될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어서, 1개 대대가.
이것은 우리 작전상 필요해서 그런 거예요, 미 측이 요구해서 그런 겁니까?

저희가 필요해서 검토를 하는 겁니다.
있는 그대로 얘기해 봐요.

진짜로 저희가 필요해서 검토하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황희 위원님.
24번, 박선원 위원님은 그러면 성능개량 사업이 신규 구매로 전환된 것은 모르고 있나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삭감……

성능개량 사업이 소요 삭제하는 게 최종 결정이 아직 안 났습니다.
그러면 그걸 알려 드리면 박선원 위원님도 수용하겠네요?

예,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3억 8000은 어떤 비용이예요, 신규 구매 중에?

정부안, 착수금입니다. 구매를 위한 착수금입니다.
박선원 위원님이 소요 삭제 결정이 된 것을 이해하셨다면 이것은 방사청 의견받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박범계 위원님.
25번, F-35A 2차분 관련된 내년 25년도 원래 정부안이 얼마예요?

원래 정부안은 6805억입니다.
6805억이구먼요. 현재 이것이 청주 기지에 F-35A가 35대? 40대? 들어와 있지요. 2차분이 몇 대가 오는 거지요?

20대입니다.
그것이 오는 것을 전제로 한 그런 예산 아닙니까?

그렇……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2차분 20대? 25대?

20대입니다.
20대를 군산으로 재배치한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계획은 확정이 됐어요?

예, 올해 7월에 결정됐습니다.
결정이 됐다, 그러면 원래 이 예산편성 계획은 군산으로의 재배치를 전제하지 않은 것을 전제로 해서 지금……

정부안에 편성됐습니다.
편성됐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20대분이 청주에 오지 않음으로써 필요 없는 공사비는 빼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공사비든 뭐든.

빼는 게 41억 8900 감액입니다.
이걸 수용한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더 얘기할 게 없네요.
추미애 위원님.
24번에 아까 2017년에 감사원의 지적을 받았고 생존성을 높이라는 지적이 있었다고 하셨는데 2023년부터 성능개량 사업을 하기로 했다고 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 초점은 생존성을 높이기 위한 성능개선 사업일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성능개량 개선 사업을 23년에 생존성을 높이기 위해서 하다가 왜 그걸 중단하나요?

이게 군에서 수명시간이나 90% 이상의 가동률 등등을 고려해서 분석을 해 보니 성능개량으로 가는 것은 신규 구매하는 것보다 효용성이 적겠다라고 최종 판단을 했습니다.
비용은요?

비용은……
신규와 성능개량의 경우 비용은 어때요?

공군기참부장 박기완 소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능개량이 약 495억 정도였고 신규 도입이 한 8000억 정도 사업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23년에 사업을 진행한 건 아니었고요 24년부터 착수하려고 예산은 반영했으나 22년에 이게 신규로 결정되면서 사업 진행을 안 했습니다. 사업 착수는 아직 안 한 상태입니다, 성능개량은. 그래서 이번에 지휘헬기 사업이 확정되면 성능개량 사업은 아예 사업을 안 가겠다고 소요를 삭제하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성능개량이 약 495억 정도였고 신규 도입이 한 8000억 정도 사업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23년에 사업을 진행한 건 아니었고요 24년부터 착수하려고 예산은 반영했으나 22년에 이게 신규로 결정되면서 사업 진행을 안 했습니다. 사업 착수는 아직 안 한 상태입니다, 성능개량은. 그래서 이번에 지휘헬기 사업이 확정되면 성능개량 사업은 아예 사업을 안 가겠다고 소요를 삭제하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보니까 한 16배의 차이가 나네요, 비용은.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능개량을 하는 건데 생존성을 높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면……

위원님, 지휘헬기가 07년에 들어왔는데 지금 운용하고 있는 항공기가 현재 17년 정도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이 사업이 가게 되면, 한 2030년 정도 되면 전력화 시기가 되는데 그러면 한 23년 이상은 계속 운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휘헬기는 사실은 저희가 좀 더 긴밀하게 안정적으로 관리를 하는 취지가 있고요. 보통 한 10년 단위로 대부분 항공기를 교체해서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장기간 운용하다 보니 이번에 사업이 가서 신규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검토가 된 겁니다.
10년이라고요?

통상적으로 대략 한 10년 주기 단위로 신규 기종으로 검토하는 게 대부분 관례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헬기를 한 10년 쓰면 바꾼다?

검토를 하는 겁니다. 신규로 갈지 아니면 이것을 다시 더 성능개량을 해서 수명이나 어떻게 더 연장할지 성능개량할지 이런 것에 대해서 검토를 하는데 저희가 판단한 것은 지금 대략 17년 이상이 됐고……
우리가 본 U-2 정찰기는 나랑 나이가 비슷하던데……

그건 군용기의 과정이고요. 이건 조금 특이하게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주요 인사께서 탑승하는 거라 각별히……
제가 국방의 문외한이라고 너무 그러시는 것 아니에요? 헬기가 10년밖에 안 돼요? 자동차도 아니고.

위원님,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지휘헬기 관련돼서는 이게 갑자기 성능개량 사업으로 추진되다가 23년도에 신규 구매 사업으로 변경이 됐잖아요. 그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산도 상당히 차이가 크고……
한 16배 되지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아직 얘기 덜 마쳤습니다.
그다음에 21번에 예산 718억 안을 편성해 놓으셨는데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다 부담한다는 얘기예요, 인도네시아가 안 내서?
그다음에 21번에 예산 718억 안을 편성해 놓으셨는데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다 부담한다는 얘기예요, 인도네시아가 안 내서?

이 718억 원은 기존의 연구개발이 아직 안 끝났습니다, 그 비용이고. 금방 말씀하신 그것은 부대의견으로, 부족한 예산을 신속히 마련해라라는 것은 앞으로 그것을 기재부랑 인도네시아랑 협의해서 KAI랑 해서 마련할 계획입니다. 조속히 마련하겠습니다.
아니, 돈을 안 주면 소송 들어가야지 왜 우리가 마련합니까? 호구예요, 국제 호구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크라이나에 포탄 대주고……

아니, 아니……
우리는 또 여기 어디에 포탄이 묻어 있는지 모르겠고 인도네시아에 무기 팔았다고 하고 국방부장관은 그것 비행기 타는 데 20억 돈 달라고 하고 무기는 팔았는데 사실은 글로벌 호구를 하느라고 매수자는 대금도 제대로 안 내고, 약정대금을. 그런데 우리 국민 혈세로 이걸 메꿔야 되고. 우리 대한민국이 무슨 자선사업 하기로 작정했습니까, 국제외교의 목표가?

위원님, 그것은 인도네시아 관계랑 전반적으로 별도로 바로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계획까지.
이 부분은 안규백 위원님, 연번 24번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황희 위원님 의견대로 박선원 위원님한테 설명을 드렸어요, 차장님?

예, 이것도 보좌관한테는 이야기를……
소요 삭제됐다는 걸 알려 드려야 돼.

소요 삭제가 아직 안 됐고 삭제될 계획입니다. 예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대통령 1호기가 지난 2008년, 2009년에도 예산이 태워졌다가 공군에서 알아서 책정을 잘못해서 이게 취소된 적 있잖아요. 그런데 또다시 이 헬기 문제로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이것은 그냥 그대로 감액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구체적인 안이 나오기 전까지는.
강선영 위원님.
공군기참부장님, 위원님들께서 성능개량이라고 생각하시면 항공기 기능의 성능개량으로 생각하시는데 사실 여기서의 성능개량은 MAWS, 미사일 어프로치 워닝 시스템(missile approach warning system) 그다음에 미사일이 추적을 하게 되면 DIRCM 시스템으로 미사일을 추적하는 걸 교란하는 장비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헬기의 기본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적의 미사일이 추적을 하거나 만약에 격추를 하려고 했을 때 그걸 도피하려는 거지요?

예, 적 위협에 대응하는 성능을 개량하는 겁니다.
그래서 07년도에 북한의 미사일 위협이 증가하다 보니까 VIP의 것을 증가시켰는데 실제 이걸 사업을 하려다 보니까, 결국은 헬기가 07년도에 도입됐기 때문에 이것을 도입해서 붙이는 시점을 생각했을 때 너무 노후화돼서 새로운 것을 구매하기로 한 거지요?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VIP가 사용하지 않고 공군에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게 되면 이렇게 해서 MAWS에서 하고 DIRCM 시스템 장착한 것이 매몰비용이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성능 개량이라는 이해를, 장비의 성능 개량이 아니고 미사일에 대한 대응 개념이 붙었다. 그래서 이것을 하는 것은 오히려 장비의 낭비가, 매몰비용이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어차피 VIP 헬기이기 때문에 지금 안 돼도…… 지금 현재 사용한 지가 18년, 그다음에 이게 도입 시기로 계산하면 2030년 도입이지 않습니까? 2030년이면 23년이 도래되기 때문에 일반 항공기도 사실은 20년, 30년이 되면 성능 개량을 할 것이냐 신규 구매를 할 것이냐, 사업 추진 전략을 설정할 때쯤 되잖아요. 어차피 VIP건 아니건 이것은 어쨌든 이 기종에 대해서는 교체가 됐든 성능 개량에 투입을 해야 되는데, 특히 이게 또 VIP 헬기이니까 2030년에 바뀐다…… 이게 당장 내년에 하는 게 아니고 사업 착수에 3억 8500이니까 이건 그렇게 설명을 드리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예, 감사합니다.
연번 21번, 22번, 23번, 24번, 25번은 정부안대로 결정되었습니다.
위원님들, 오늘 본회의도 2시부터 열리고, 위원님들께서 허락을 하신다면 1시까지 이것 다 끝낼지 안 끝낼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리고 오늘 본회의가 약 1시간 반 내지 1시간 40분 걸린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어제 국방위 잠시 미뤄 놨던 그 부분들을 국장들이 와서 다 설명을 하려고 그렇게 이야기가 돼 있고, 오늘 만약에 우리가 1시까지 방사청 이걸 다 못 끝낸다면 본회의가 끝나고 다시 소집을 해서 한 2시간 정도……
위원님들, 오늘 본회의도 2시부터 열리고, 위원님들께서 허락을 하신다면 1시까지 이것 다 끝낼지 안 끝낼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리고 오늘 본회의가 약 1시간 반 내지 1시간 40분 걸린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어제 국방위 잠시 미뤄 놨던 그 부분들을 국장들이 와서 다 설명을 하려고 그렇게 이야기가 돼 있고, 오늘 만약에 우리가 1시까지 방사청 이걸 다 못 끝낸다면 본회의가 끝나고 다시 소집을 해서 한 2시간 정도……
끝나고 하시지요.
쟁점 된 사항만 집중적으로 토론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빨리빨리 진행하십시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래도 잘 안 되지 않습니까? 다 위원님들이 궁금해하시는 거고 이래 갖고 수용, 수용하시는 것은 그냥 넘어가시면 좋겠는데 그것도 또 계속 질문을 하시니까……
1시까지 하는데, 위원님들 목도 축이시고 10분만 정회했다가 10분 뒤에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시까지 하는데, 위원님들 목도 축이시고 10분만 정회했다가 10분 뒤에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38분 회의중지)
(11시5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공중급유기 2차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사항입니다.
공중급유 가능 전투기―예컨대 F-35A 2차, KF-21 등―증가 및 항공작전 지속능력 요구 등 작전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국제적 재해·재난 발생 시 원거리 공수 지원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25년 사업 착수를 위한 최소 예산인 4억 원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다음, 27쪽입니다.
장거리 공대공유도탄 연구개발 사업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KF-21에 장착하는 공대공유도탄을 2025년부터 2032년까지 연구개발해야 하는 상황이나 현재 단거리 공대공유도탄-Ⅱ 사업은 25년 예산 정부안에 착수금 5억 원이 반영되어 있는바 KF-21 전력화 대비 전력 공백 기간의 최소화를 위하여 25년 동 사업 착수를 위한 5억 원 예산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다음, 28쪽 레이저 대공무기 Block-Ⅰ 사업입니다.
감액안이 세 가지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김병주·허영 위원님께서는 24년도 예산안 편성 당시 양산 사업타당성조사가 진행 중인 관계로 최소한의 예산 14억 9200만 원만 편성되었으나 착수금 지급을 위한 207억 1000만 원을 타 사업으로 조정받은 바 있습니다. 이에 25년 연부액이 412억 1800만 원으로 변경되었으므로 2025년 예산안에 과다 계상된 300억 원은 감액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과, 또 부승찬 위원님께서 국산 발진기 30㎾에 대한 연구개발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사업추진 기본전략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25년 예산안 712억 1800만 원 전액 감액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또한 조국 위원님께서는 500㎾ 발진기 2대 구매 예산 요구액 17억 6800만 원에서 5억 70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다음, 29페이지 장거리 지대공유도무기(L-SAM) 사업 관련입니다.
강대식 위원님을 포함한 저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사항입니다.
연차별 연부액을 고려하여 자산취득비 127억 5300만 원 증액이 필요하고 패키지 시설공사 착수를 위하여 설계감리비 1억 원 증액 등 128억 5300만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30쪽, 유도무기 전력화 장비 후속지원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내역사업인 타우러스 유도탄 수명연장 사업 추진을 위하여 25년도 예산으로 315억 7100만 원을 요구하였으나 전쟁 확산 등으로 인하여 독일 타우러스사가 사업 추진을 위한 부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바 관련 2025년 예산 315억 7100만 원 전액 감액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상입니다.
공중급유기 2차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사항입니다.
공중급유 가능 전투기―예컨대 F-35A 2차, KF-21 등―증가 및 항공작전 지속능력 요구 등 작전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국제적 재해·재난 발생 시 원거리 공수 지원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25년 사업 착수를 위한 최소 예산인 4억 원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다음, 27쪽입니다.
장거리 공대공유도탄 연구개발 사업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KF-21에 장착하는 공대공유도탄을 2025년부터 2032년까지 연구개발해야 하는 상황이나 현재 단거리 공대공유도탄-Ⅱ 사업은 25년 예산 정부안에 착수금 5억 원이 반영되어 있는바 KF-21 전력화 대비 전력 공백 기간의 최소화를 위하여 25년 동 사업 착수를 위한 5억 원 예산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다음, 28쪽 레이저 대공무기 Block-Ⅰ 사업입니다.
감액안이 세 가지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김병주·허영 위원님께서는 24년도 예산안 편성 당시 양산 사업타당성조사가 진행 중인 관계로 최소한의 예산 14억 9200만 원만 편성되었으나 착수금 지급을 위한 207억 1000만 원을 타 사업으로 조정받은 바 있습니다. 이에 25년 연부액이 412억 1800만 원으로 변경되었으므로 2025년 예산안에 과다 계상된 300억 원은 감액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과, 또 부승찬 위원님께서 국산 발진기 30㎾에 대한 연구개발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사업추진 기본전략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25년 예산안 712억 1800만 원 전액 감액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또한 조국 위원님께서는 500㎾ 발진기 2대 구매 예산 요구액 17억 6800만 원에서 5억 70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다음, 29페이지 장거리 지대공유도무기(L-SAM) 사업 관련입니다.
강대식 위원님을 포함한 저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사항입니다.
연차별 연부액을 고려하여 자산취득비 127억 5300만 원 증액이 필요하고 패키지 시설공사 착수를 위하여 설계감리비 1억 원 증액 등 128억 5300만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30쪽, 유도무기 전력화 장비 후속지원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내역사업인 타우러스 유도탄 수명연장 사업 추진을 위하여 25년도 예산으로 315억 7100만 원을 요구하였으나 전쟁 확산 등으로 인하여 독일 타우러스사가 사업 추진을 위한 부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바 관련 2025년 예산 315억 7100만 원 전액 감액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보고 중에 28번을 제외한 나머지는 보고한 대로 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28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김병주·허영 위원 300억 감액 그다음에 부승찬 위원 712억 감액이 있는데, 조국 위원이 이미 계약단가 차액이 있기 때문에 5.7억 감액을 해야 된다고 했는데 이 조국 위원 의견에 정부는 수용하는 입장입니다.
김병주 위원하고 부승찬 위원님 의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알다시피 본 전력은 드론 대응을 위한 좀 시급한 전력입니다. 24년도에 207억 원을 조정받아서 쓴 이유는 긴급 전력에 따라서 업체가 그 당시에 생산 능력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해서 저희가 207억을 타 사업 조정해서 집행을 지금 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25년도 예산을 저희가 712억 편성한 이유는 알다시피 소요가 증가했습니다. 증가한 이유는 KIDA 사타 결과에 따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KIDA 사타 결과에 따른 소요 증가가 있어서 저희가 거기에 따른 사타 비용 재검토를 할 건데 어차피 사타에서 소요 증가를 하라고 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예산 재검증도 동일한, KIDA에서 통과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승찬 위원님이 30㎾ 개발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서 삭감 말씀하셨는데 이 30㎾ 개발하는 Block-Ⅱ의 핵심 쟁점이 두 가지인데 30㎾로 하기 위한 발진기와 소형화입니다. 그런데 소형화는 현실적으로 훨씬 더 어려운 기술이라서 그것은 시간이 많이 걸려서 30㎾로 발진기를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Block-Ⅰ 하고 있는 6호기부터 30㎾로 적용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염려하시는 30㎾ 연구하는 것도 조속히 적용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정부안에서 5.7억을 제외한 706억 원 반영을 건의드립니다.
28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김병주·허영 위원 300억 감액 그다음에 부승찬 위원 712억 감액이 있는데, 조국 위원이 이미 계약단가 차액이 있기 때문에 5.7억 감액을 해야 된다고 했는데 이 조국 위원 의견에 정부는 수용하는 입장입니다.
김병주 위원하고 부승찬 위원님 의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알다시피 본 전력은 드론 대응을 위한 좀 시급한 전력입니다. 24년도에 207억 원을 조정받아서 쓴 이유는 긴급 전력에 따라서 업체가 그 당시에 생산 능력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해서 저희가 207억을 타 사업 조정해서 집행을 지금 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25년도 예산을 저희가 712억 편성한 이유는 알다시피 소요가 증가했습니다. 증가한 이유는 KIDA 사타 결과에 따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KIDA 사타 결과에 따른 소요 증가가 있어서 저희가 거기에 따른 사타 비용 재검토를 할 건데 어차피 사타에서 소요 증가를 하라고 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예산 재검증도 동일한, KIDA에서 통과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승찬 위원님이 30㎾ 개발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서 삭감 말씀하셨는데 이 30㎾ 개발하는 Block-Ⅱ의 핵심 쟁점이 두 가지인데 30㎾로 하기 위한 발진기와 소형화입니다. 그런데 소형화는 현실적으로 훨씬 더 어려운 기술이라서 그것은 시간이 많이 걸려서 30㎾로 발진기를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Block-Ⅰ 하고 있는 6호기부터 30㎾로 적용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염려하시는 30㎾ 연구하는 것도 조속히 적용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정부안에서 5.7억을 제외한 706억 원 반영을 건의드립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부승찬 위원님……
부승찬 위원님……
저……
하세요.
부승찬 위원님 먼저 하시고……
먼저 해요.
이게 소요량이 변경된 사업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늘어났습니다.
몇 세트에서 몇 세트로 늘어난 거예요?

6세트에서 14세트로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아까 KIDA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게 뭐라 그랬지요?

23년도에 KIDA, Block-Ⅰ에 대한 양산 사업타당성조사에서 소요를 늘리라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비용이 늘어나기 때문에 또 비용에 대한 재검증을 해야 됩니다, KIDA에서. 그런데 그 비용에 대한 재검증은 아직 진행 중에 있고 그것도 곧 인증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될 것으로 보는 거잖아요.

예, 왜냐하면 KIDA에서 이게 세트 수를 늘리라고 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비용도 늘어나는 것은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결과가 언제 나와요?

결과는 내년 상반기에 나옵니다.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어찌 됐든 총 사업비가 변경됐고, 그러면 지금 절차가 진행 중인 거잖아요.

예산에 따른 사업 타당성, 예산 증액에 대한 타당성이 검증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료가 안 됐잖아요.

예, 완료는 안 됐습니다.
그렇게 완료가 안 됐는데 사업들이 가요, 다른 사업들도?

전체적인 총 사업비는, 이미 1276억 원은 기재부에서 승인을 받은 상태이기는 합니다.
아니, 받았는데 사업들을 이렇게 해요, 원래?

말씀하신 대로 이게 예산 늘어난 것에 대한 재검증은 진행 중이지만 이 전력의 시급성이나 중요성을 고려해서 저희가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동의해 주시면 저희 정부안을 예산에 태울 수가 있겠습니다.
아니, 절차를 만들어 놨으면 예외를 적용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완료가 안 되고 진행되는 사업이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이것을 시급하다고 해서 그냥 절차 무시하고 고(go) 하는 게 맞나?
맞아요, 차장님?
맞아요, 차장님?

그……
아니, 맞아요?

아니, 약간 그……
주어진 절차, 규정된 절차, 국방발전업무 훈령에 나와 있고 방위사업법에 나와 있고 각종 법에 명시되어 있는 것을 지키지 않고 그냥 고, 가능해요?

과거에도 이게 사타…… 비용에 대한, 예산에 대한 재검증이 진행 중인 상태에서 국회에서 예산을 반영해 주고 그게 비용에 대한, 예산에 대한 재검증이 끝나고 저희가 그것 완료되는 것 보고 예산을 기재부로부터 배정받아서 집행은 그 이후에 한 사례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면 비용 재검증 내년 상반기에 나오고, 그렇지요? 비용 재검증 내년 상반기에 나오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어찌 됐든 내년 상반기까지 결과 나올 때까지는 그것 안 되잖아요.

그러면 25년도 예산이 없기 때문에 25년도 사업을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진행 못 하는 거지요. 그렇잖아요. 이게 법에 규정한 절차를, 제도가 규정하고 있는 절차를 무시하고 긴급하다고만 했을 때 갈 수 있냐 이거지.

위원님, 이것은 참고로 이게 새로 들어오는 사업이 아니고 이미 계약은 체결해서 24년부터 사업을 해 오고……
아니, 총 사업비가 변경되면 선행 조치를 다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사업금액 총액은 변동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26년도에 쓸 것을 25년도로 좀 늘려서 집행하는 거고 이미 계약이 체결돼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거기에 대한 총 사업비는 이미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신규 사업에 대한 사업 예산 비용 검증하고는 조금……
아니, 총 사업비가 는 것 아니에요, 6세트에서 14세트로 가니까.
제가 추가적인……
아니, 됐어요. 제가 하고 있잖아요.
예.

전체 승인받은 총 사업비로 넘지는 않습니다.
잠깐만요. 여기 설명해 주실 수 있는 분……

유도무기사업부장직무대리를 맡고 있는 정재준입니다.
이 사업은 올 초에 양산 계약을 체결해서 1호기가 올해 전력화될 예정이고 다만 ROC의 변경 등이 없이 소요량만 늘었다 보니까 이번에 사타 재검증하는 것도 소요량이나 작전 필요성을 검토하는 것은 아니고 비용만을 검토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왕에 착수되어 있는 사업이어서 내년도 연부액은 차장이 건의한 정부안대로 반영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건의드립니다.
이 사업은 올 초에 양산 계약을 체결해서 1호기가 올해 전력화될 예정이고 다만 ROC의 변경 등이 없이 소요량만 늘었다 보니까 이번에 사타 재검증하는 것도 소요량이나 작전 필요성을 검토하는 것은 아니고 비용만을 검토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왕에 착수되어 있는 사업이어서 내년도 연부액은 차장이 건의한 정부안대로 반영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건의드립니다.
이게 내년 상반기이고 하니까 저는 정상적인 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봐요.
그 정도만 제시해 주시고.
안규백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저……
먼저 하고 나서 해도…… 간단히 할 거예요?
예, 간단히 할 겁니다.
간단히 합시다.
강선영 위원님.
간단히 하겠습니다.
이게 왜 늘었냐, Block-Ⅰ이 24~26년 6대였고 Block-Ⅱ가 26년~33년까지 14대였는데 1차 6대·14대가 소요가 변경되면서 14대·6대가 된 거지 않습니까?
이게 왜 늘었냐, Block-Ⅰ이 24~26년 6대였고 Block-Ⅱ가 26년~33년까지 14대였는데 1차 6대·14대가 소요가 변경되면서 14대·6대가 된 거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Block-Ⅱ로 가려고 한 것을 좀 당긴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승찬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1277억 원이라는 것이 숫자가 변경되지 않았냐라고 말씀하시는 건데 원래 1277억에 6대는 맞는데 추가적으로 8대가 Block-Ⅱ에서 Block-Ⅰ으로 당겨진 거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사타가 안 끝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6대가 2026년까지 들어오기로 된 것은 확정이 된 건데 추가적으로 Block-Ⅱ가 Block-Ⅰ으로 된 그 부분이 파트가 변한 거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원래 없는 게 추가된 게 아니라 Block-Ⅱ가 당겨진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안규백 위원님.
차관님, 레이저 대공무기를 전력화한 나라가 있습니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요격할 수 있는 사거리가 몇 ㎞지요?

지금 현재는 2㎞ 이하……
1㎞요? 2㎞?

2㎞입니다.
우리나라는 보통 보면 군에서 항상 사건사고나 일 있으면 그냥 냄비 정신으로 금방 왔다 갔다, 금방 식어 버리고.
지금 드론과 고무풍선 때문에 이렇게 전력화가 갑자기 나오는 것 같은데 이게 불요불급한 사업은 아닌 것 같아요. 이 킬로와트도 문제가 되는 것이고, 전기도, 발전기도.
지금 드론과 고무풍선 때문에 이렇게 전력화가 갑자기 나오는 것 같은데 이게 불요불급한 사업은 아닌 것 같아요. 이 킬로와트도 문제가 되는 것이고, 전기도, 발전기도.

이게 수도권 지역에 우선 6대 배치가 될 예정이고 또 부승찬 위원님께서도 말씀 주신 것처럼 마지막 Block-Ⅰ 양산 6호기에는 국산화되는 30㎾짜리 발진기가 탑재돼서 주요 부품 국산화까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해하기가 좀 힘든데, 이 부분에 있어서. 이게 세계적으로 전력화돼서 사용하는 나라가 없잖아요. 300억 감액에 찬성합니다.

그러면 사업은 좀 할 수 있게 김병주 위원님이 건의한 300억 감액으로 해 주시는 건 어떻겠습니까?
유용원 위원님.
제가 알기로 레이저 무기가 미래전 트렌드로 해서 과거부터 각광을 받았지만 태생적인 한계 때문에 사실은 세계 어느 나라든 실전 배치가 좀 지연돼 왔는데 최근에 기술적인 돌파구들이 마련돼서 고에너지 고체 레이저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나 미국의 경우 장갑차량에도 탑재할 수 있는, 우리보다 소형화가 된, 경량화가 된 이런 레이저 무기를 이제 실전 배치를 시작하는 단계 아닌가요?

예, 그렇습니다.
아니, 저는 방사청하고 ADD에서 작년에 발표한 것 중에 상당히 좀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하는 게 세계에서 처음으로 레이저를 실전 배치했다고 업체 등에서 막 선전을 하는데 그게 맞습니까? 너무 세계에서의 최초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아니, 우리보다 몇십 년 전부터 먼저 개발한 미국, 이스라엘도 일부는 실전 배치 비슷하게 하기도 했었고 그런데 우리는 이제 시작하는 마당에 그것은 좀 너무 아니라고 보고요.
그런데 트렌드 자체는 여러 가지 무인기 대응이나 장사정포 대응 등을 위해서 레이저 무기는 우리가 많은 돈을 투자해서 노력해야 되는 분야인 것은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트렌드 자체는 여러 가지 무인기 대응이나 장사정포 대응 등을 위해서 레이저 무기는 우리가 많은 돈을 투자해서 노력해야 되는 분야인 것은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것도 상당히 공감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 사업 자체는, 이 사업에 결정적인 차질이 빚어지는 상황은 좀 피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이 부분은요 한 번 더 숙려기간을 갖고 다음에, 다음이 아니라 내년 사업으로 미룹시다. 여기서 지금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닌 것 같아요.
잠깐만, 한 300억 정도 감액하고……
오혁재 단장, 뭐 하실 말씀 계세요?
오혁재 단장, 뭐 하실 말씀 계세요?
단장이 아니야, 지금은. 담당 기참부장이야.
부장이나 단장이나 뭐……

육군 기참부장 오혁재 소장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무인기 위협은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물리적적인 타격 수단은 도심지가 있기 때문에 발칸이나 이런 걸로 타격하기 어렵다는 것도 다 이해하실 겁니다. 그래서 위협이 증가하고 우리 주변의 여건 때문에 레이저 대공무기가 지금 필요한 겁니다.
레이저 대공무기는 말씀드린 대로 올해부터 전력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될 거고 내후년까지 이를테면 Block-Ⅰ으로 완료가 되는데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해서 지금 중지를 하면 위협의 증가와 여건을 고려했을 때 이것은 심각한 타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부승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KIDA에서 제기해서 소요로 수정했지만, 이건 Block-Ⅱ에 있는 걸 Block-Ⅰ으로 당긴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타당성 검증을, 총사업비 검증을 했을 때 기재부가 수용을 못 한다면 그 이후의 것은 조정을 해도 무방하겠으나 지금 여기서 사업을 중지한다면 진행 중인 전력이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무인기 위협은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물리적적인 타격 수단은 도심지가 있기 때문에 발칸이나 이런 걸로 타격하기 어렵다는 것도 다 이해하실 겁니다. 그래서 위협이 증가하고 우리 주변의 여건 때문에 레이저 대공무기가 지금 필요한 겁니다.
레이저 대공무기는 말씀드린 대로 올해부터 전력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될 거고 내후년까지 이를테면 Block-Ⅰ으로 완료가 되는데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해서 지금 중지를 하면 위협의 증가와 여건을 고려했을 때 이것은 심각한 타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부승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KIDA에서 제기해서 소요로 수정했지만, 이건 Block-Ⅱ에 있는 걸 Block-Ⅰ으로 당긴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타당성 검증을, 총사업비 검증을 했을 때 기재부가 수용을 못 한다면 그 이후의 것은 조정을 해도 무방하겠으나 지금 여기서 사업을 중지한다면 진행 중인 전력이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300억만 합시다, 좀 이해가 안 가는데.
아니, 이 정도 하면은 해 줘야 돼요.
그렇지요.

내년에 계획돼 있는 전력화 물량이 2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안대로 반영해 주셔야 정상적으로 전력화가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은 해 줘야 된다고.
아니, 그런데 그것도 알고 계세요. 지금 이 멤버 그대로 내년에 또 내후년 예산 합니다. 여기서 말씀 잘못하시면 이 위원님들 그대로, ‘작년에 보니까 이랬던데’ 이러고 다 깎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잘하셔야 돼요.
방사청도 좀 신중하게 하시고.
아니, 그런데 그것도 알고 계세요. 지금 이 멤버 그대로 내년에 또 내후년 예산 합니다. 여기서 말씀 잘못하시면 이 위원님들 그대로, ‘작년에 보니까 이랬던데’ 이러고 다 깎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잘하셔야 돼요.
방사청도 좀 신중하게 하시고.
오혁재는 일부 이견 있는 사람이 아니니까……

그렇게……
공중급유기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중급유기 사업이 이미 4대가 전력화됐는데 추가로 2대 구매하는 데 지금 4억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4억이 아니고 1조 2000억짜리 사업의 착수금이지요?
공중급유기 사업이 이미 4대가 전력화됐는데 추가로 2대 구매하는 데 지금 4억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4억이 아니고 1조 2000억짜리 사업의 착수금이지요?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그래서 공중급유기 2대 왜 필요하냐고 공군에 여쭤봤더니 이것 교육훈련용이라는데, 교육훈련장비로 1조 2000억을 공중급유기 추가로 2대를 더 사는 것 안규백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그런데 내가 지금 할 말이 많은데 일부러 시간 때문에 얘기 안 했는데, 사타가 통과됐는데 왜 방위사업청은 이 사업을 안 가려고 그래요? 이상한 사람들이야.

아니, 저희가 안 가려는 게……
지금 시간 절약하려고 이야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나온 김에, 이런 적이 있어요? 뭐가 좀 냄새가 나.

아닙니다.
아니, 사타가 통과됐는데 왜 안 가?

이게 재정 우선순위에서……
다른 것은 필요성을 절감한다고 절절히 이야기하면서 이건 이미 다 끝난 사업을…… 말이 안 되잖아, 이게. 말 안 하려다가 지금 말 나온 김에, 시간 절약 차원에서 안 하려다가 지금 강 위원이 이야기하니까 할 수밖에 없는데, 무슨 일이 있어요?

아닙니다. 이것은 기재부에서 재정 우선순위 하면 3축 체계, 수출 연계 이런 걸 고려하는데 이게 거기에 직접적으로 연계가 없다고 해서 우선순위에서 좀 밀렸습니다.
무슨 소리 하고 있어, 지금. 공중급유기가 뭡니까? 수송기 역할도 하고 있고 주변국과 대비해서 엄청나게, 우리가 아주 열악하고 척박하다고 그러는데 그게 말이에요, 막걸리예요?

그러니까 기재부가 말이 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건 아니지요. 이것은 제가 여쭤봤다니까요.
아니아니, 회의를 중구난방식으로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발언권을 얻어서 하시고.
뒤에 배석하고 계신 분들 꼭히 두 번 일을 하시더라도 누구다 말씀해 주세요. 왜냐하면 속기록에 정리를 하려고 하면 속기사들이 애를 먹고 있습니다. 꼭 두 번 일을 하시더라도 소속 이야기하시고 성명 이야기하시고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결정하겠습니다.
26번, 27번. 28번은 300억?
뒤에 배석하고 계신 분들 꼭히 두 번 일을 하시더라도 누구다 말씀해 주세요. 왜냐하면 속기록에 정리를 하려고 하면 속기사들이 애를 먹고 있습니다. 꼭 두 번 일을 하시더라도 소속 이야기하시고 성명 이야기하시고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결정하겠습니다.
26번, 27번. 28번은 300억?
아니, 원안대로 해 달라는데.
원안대로?
부승찬 위원님, 28번은 원안대로 해 주고 우리가 내년에 사업 보고 그때 또 올라오면 칼질을 하든지 그렇게 하시지요.
부승찬 위원님, 28번은 원안대로 해 주고 우리가 내년에 사업 보고 그때 또 올라오면 칼질을 하든지 그렇게 하시지요.
그렇게 해도 될 거예요. 저는 위원들이 이렇게 세게 얘기하는데도 이 정도로 주장하는 걸 처음 봐 가지고 진짜 필요한가 보다……
그러면 일단 올해는 한번 해 주시고 내년에 예산 하실 때 그때 또 우리 한번……
아니, 엄청난 예산이어서 지금 이 예산이 태워질지 모르겠다.
지금 이래 깎는 것도 상당히 많잖아, 방위사업청에는. 어느 정도 이게 균형이 맞아야 되지 싶어요.
차장님,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우리 위원님들이 정말로 정부안대로 그렇게 해 드리려고 마음을 이렇게 굳히는 것 같은데요. 내년 국감이나 내년 예산 때 이 사업 자체가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시고도 부진하다든지 잘 안 됐다든지 이래 했을 때는 다른 사업까지 파급적인 효과가 미친다 하는 걸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차장님,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우리 위원님들이 정말로 정부안대로 그렇게 해 드리려고 마음을 이렇게 굳히는 것 같은데요. 내년 국감이나 내년 예산 때 이 사업 자체가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시고도 부진하다든지 잘 안 됐다든지 이래 했을 때는 다른 사업까지 파급적인 효과가 미친다 하는 걸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멤버가 그대로예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예, 부대의견 다시려면 다세요.
공군이요.

예.
공군의 특성이 F-35A 기종 결정할 때나 모든 기종을 결정할 때는 항상 국방부나 방위사업청과 협의해서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소요분에서 이거 아니면 우리는 죽는다 그런 강력한 목적의식과 주인의식을 가지고 해야지 항상 그렇게 따라가는, 따라오는 게 아니라 따라가는, 이러다 보니까 항상 이렇게 공중급유기도 둥둥 떠 있는 거 아니에요? 목을 걸더라도 강력한 얘기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수세군에서?

명심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감사합니다.
28번, 29번, 30번은 정부 원안대로 결정되었습니다.
전문위원 계속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8번, 29번, 30번은 정부 원안대로 결정되었습니다.
전문위원 계속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1쪽 되겠습니다.
해상탄도탄 요격 유도탄(SM-3) 사업 관련입니다.
다수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고요.
북한의 SLBM 탑재 잠수함 위협이 현실화되는 등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하여 한국형 3축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2025년 사업 착수를 위한 착수금 10억 원 증액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다음, 32쪽 장거리 함대공 유도탄(SM-6) 사업 관련입니다.
강대식·성일종·황희 위원님께서 본사업 2024년 9월 LOA 재접수 결과 전력화 시기가 지연될 것으로 예측되어 사업 추진 방안 재검토가 필요한 상황인바 25년 예산안 중 계약을 위한 최소 착수금을 제외한 114억 43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33쪽, 국방과학연구소 연구인프라보강(R&D) 사업 중 국방미래기술연구센터 사업입니다.
다수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본 사업은 사업타당성조사 미완료에 따라 정부안에 미반영되었으나 예산 반영을 위한 선행 조치가 24년 10월에 완료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미래형 무기체계 연구개발을 위한 연구·시험시설인 국방미래기술연구센터 25년 착수비 4억 5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그다음, 34쪽 국방과학연구소 연구인프라보강 국방 우주발사 시험시설 사업입니다.
동 사업에 대해서는 최근 우주 개발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으나 국내에 마땅한 발사시설이 없어서 고체 추진 국방발사체 연구개발 시 해상에서 발사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지적하시면서, 군사위성 발사 소요는 2031년부터 매년 23기 이상으로 예상되며 발사장 구축 소요기간 5년 이상을 고려할 때 25년 사업 착수가 필요하므로 착수비 4억 400만 원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다만 이 사업과 관련해서 황희 위원님께서는 발사대를 제외한 현재의 계획에 결함이 없는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시고, 발사대를 포함한 완전한 국방 우주발사 시설 구축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다음, 35페이지 국방과학연구소 연구인프라보강 사업 중 무인기 연구개발 활주로 사업이 되겠습니다.
동 사업은 사업타당성조사 미완료에 따라 정부안에 미반영되었으며 사업타당성조사가 24년 10월에 완료될 예정이었으나 운용계획에 대한 추가 검토를 위해 기간이 연장된 바 있습니다. 다만 무인기 연구개발의 긴요성, 활주로 구축 소요기간을 고려하여 향후 국방 무인기 연구개발 기간 단축 및 도전적인 무인기 연구개발을 위한 사업 착수가 시급하여 25년 착수비 7억 5700만 원에 대한 반영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상탄도탄 요격 유도탄(SM-3) 사업 관련입니다.
다수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고요.
북한의 SLBM 탑재 잠수함 위협이 현실화되는 등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하여 한국형 3축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2025년 사업 착수를 위한 착수금 10억 원 증액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다음, 32쪽 장거리 함대공 유도탄(SM-6) 사업 관련입니다.
강대식·성일종·황희 위원님께서 본사업 2024년 9월 LOA 재접수 결과 전력화 시기가 지연될 것으로 예측되어 사업 추진 방안 재검토가 필요한 상황인바 25년 예산안 중 계약을 위한 최소 착수금을 제외한 114억 43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33쪽, 국방과학연구소 연구인프라보강(R&D) 사업 중 국방미래기술연구센터 사업입니다.
다수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본 사업은 사업타당성조사 미완료에 따라 정부안에 미반영되었으나 예산 반영을 위한 선행 조치가 24년 10월에 완료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미래형 무기체계 연구개발을 위한 연구·시험시설인 국방미래기술연구센터 25년 착수비 4억 5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그다음, 34쪽 국방과학연구소 연구인프라보강 국방 우주발사 시험시설 사업입니다.
동 사업에 대해서는 최근 우주 개발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으나 국내에 마땅한 발사시설이 없어서 고체 추진 국방발사체 연구개발 시 해상에서 발사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지적하시면서, 군사위성 발사 소요는 2031년부터 매년 23기 이상으로 예상되며 발사장 구축 소요기간 5년 이상을 고려할 때 25년 사업 착수가 필요하므로 착수비 4억 400만 원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다만 이 사업과 관련해서 황희 위원님께서는 발사대를 제외한 현재의 계획에 결함이 없는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시고, 발사대를 포함한 완전한 국방 우주발사 시설 구축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다음, 35페이지 국방과학연구소 연구인프라보강 사업 중 무인기 연구개발 활주로 사업이 되겠습니다.
동 사업은 사업타당성조사 미완료에 따라 정부안에 미반영되었으며 사업타당성조사가 24년 10월에 완료될 예정이었으나 운용계획에 대한 추가 검토를 위해 기간이 연장된 바 있습니다. 다만 무인기 연구개발의 긴요성, 활주로 구축 소요기간을 고려하여 향후 국방 무인기 연구개발 기간 단축 및 도전적인 무인기 연구개발을 위한 사업 착수가 시급하여 25년 착수비 7억 5700만 원에 대한 반영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보고 중에 34번에 대한 의견이 있습니다. 그 외에는 전문위원 보고대로 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34번에 다수 위원님이 증액하는 것과 황희 위원님이 재검토 의견을 주셨는데 황희 위원님 의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황희 위원님은 이게 우주발사 시험시설이 발사대가 포함이 안 돼 있어서 좀 종합적으로 검토하라는 의견이십니다. 그런데 이 발사대는 저희가 별도의 어떤 비닉사업으로 해서 발사대와 시험시설을 종합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황희 위원님께 그런 사항을 설명을 드렸고 위원님께서도 수용을 하셨습니다.
34번에 다수 위원님이 증액하는 것과 황희 위원님이 재검토 의견을 주셨는데 황희 위원님 의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황희 위원님은 이게 우주발사 시험시설이 발사대가 포함이 안 돼 있어서 좀 종합적으로 검토하라는 의견이십니다. 그런데 이 발사대는 저희가 별도의 어떤 비닉사업으로 해서 발사대와 시험시설을 종합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황희 위원님께 그런 사항을 설명을 드렸고 위원님께서도 수용을 하셨습니다.
위원님, 다른 의견 계시는……
안규백 위원님 먼저 하시지요.
안규백 위원님 먼저 하시지요.
딱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해군이요. 해군이 지금 소위 3축 체계의 가장 핵심인 KAMD에 SM-3를 도입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요. 지금 정조대왕함이 이미 전력화돼 있잖아요.
해군이요. 해군이 지금 소위 3축 체계의 가장 핵심인 KAMD에 SM-3를 도입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요. 지금 정조대왕함이 이미 전력화돼 있잖아요.

해군 기참부장 곽광섭 소장입니다.
전력화는 아니고 11월 27일에 해군에서 인수할……
전력화는 아니고 11월 27일에 해군에서 인수할……
그러니까 거의 그 단계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SM-3가 안 되면 빈 배만 둥둥 떠다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SM-3가 안 되면 빈 배만 둥둥 떠다니는 거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왜 그런데 해군에서는 본예산에 소요 제기를 안 했어요?

소요 제기를 했는데……
마이크 없습니까?
이것을 본 위원이 한 6년 전부터 노래부르고 있는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소요군에서는 가만히 있는지 잘 모르겠어. 부승찬 위원이 반대해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해군에서도 노력했는데 아까 방사차장님도 말씀하셨지만 3축 체계 위협도 있지만 여러 가지 재원이나 또는 사업 진행 상황들을 보고……
다 재원에 한계가 있지, 그런 말씀 안 해도.

그래서 이번에는 이렇게 도와주셔 가지고 빨리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상 경항모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고 싶은데 제가 생략하렵니다. 적극적으로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다음, 우주발사체는 수용한 겁니까? 차장님, 수용하신 거예요?

예.
부승찬 위원님.
존경하는 안규백 위원님께서 너무 강력하게 얘기해서, 제가 이것을 부동의하는 입장인데 팩트 체크만 할게요.
사타 지금 11월 말까지 완료됩니까?
사타 지금 11월 말까지 완료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11월 21일 날 사타 최종 결과 보고를 할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이게 우선순위라는 게 있잖아요, 누차 말씀드리지만.

예, 그렇습니다.
무기체계를 만들 때 가장 효용성이 좋은 것을 고려해서 만들지요, 최적의 조건.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ICBM, IRBM을 고각으로 쏜다 이것에 대한 대응 방안이지요?

지금 여기에도 나와 있다시피 해군에서 처음에 소요 제기를 할 때는 그것까지 포함을 했었는데 지금 주요한 위협은 SLBM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Block-Ⅰ이 생산되고 있어요?

예, Block-ⅠB 생산되고 있습니다.
Block-ⅠB 생산되고 있어요?

예.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고려가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과연 어느 정도 효용성이 있는지, 지금 KN 계열 단거리 탄도미사일 같은 경우에 대한, 그것에 대한 대응도 버거운데 SLBM이나 고각 발사를 해서 한다 이것은 효용 대비 비용 측면에서 가장 안 좋은 사업이에요, 제가 아무리 봐도. 일단 사타 나올 때까지 저는 이것 동의하기가 어렵네요.
강선영 위원님.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아직, 저희가 사드 종말 단계 상층 방어도 잘 안 되고 있는데 중간 단계를 지금 방어한다는 것이 제가 생각할 때는 너무 앞서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것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해군 기참부장이 추가로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해 봐요.

다 잘 아시겠지만 북한의 핵 위협은, SLBM을 통한 핵 위협은 엄중합니다. 그래서 그게 우리 한반도를 공격했을 때는 그 피해는 막대할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국방부에서 국방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 복합다층방어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겁니다. 모든 걸 다 한꺼번에 해 가지고 완벽하게 할 수는 없다는 것은 제가 잘 알고 있지만 그래도 이런 옵션이 있는데 이것을 포기하고 대응할 시간이 아주 촉박한 하층 방어에만 집중하는 것도 올바른 정책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옵션을 둘 수 있도록, 특히 그동안 안규백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오랫동안 군뿐만 아니라 국방부 차원에서 고민하고 연구해 왔던 전력입니다. 그래서 10억 정도는, 또 사타도 원래는 1월까지 하기로 돼 있었는데 사타 팀도 노력을 해서 12월 안에 끝내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다시 재고해 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부승찬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부동의고요. 아까 부장님 말씀 중에 잘못된 표현이 있어요. 너무 저층 방어에만 하는 것은 아니다. 다 하지요. 그걸 여기 모르는 사람…… 저층, 중층, 고층 방어 다 하지요. 왜 안 해요? 그것에 대한 문제의식을 안 갖고 있는 분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저는 효용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방위사업차장님, SM-3 Block-Ⅰ 지금 미국에서 생산됩니까? 왜 해군하고 방사청이 설명이 달라요?
그리고 방위사업차장님, SM-3 Block-Ⅰ 지금 미국에서 생산됩니까? 왜 해군하고 방사청이 설명이 달라요?

해군에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방사청에서 지금 Block-Ⅰ 생산이 안 된다고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재개 가능성이 있다고 했어요, 생산 재개 가능성이. 그런데 생산된다잖아요. 이것 나중에 가다 보면 예산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요. 지금 중동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생산 재개할 가능성이 있다, 지금 방사청에서 이렇게 설명 들었는데 방사청하고 해군 둘이 확인해서, 서로 입장 얘기하려고 하지 마세요, 다 들었으니까.

해군 기참부장 곽광섭 소장입니다.
정확하게, 부승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정확하십니다. 재개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물량이 있기 때문에 제가 11월 달에 미국을 직접 다녀와서 MDA에 가서 관계자에게 직접 확인한 사항이기 때문에 미측에서 계속 생산할 것이다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정확하게, 부승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정확하십니다. 재개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물량이 있기 때문에 제가 11월 달에 미국을 직접 다녀와서 MDA에 가서 관계자에게 직접 확인한 사항이기 때문에 미측에서 계속 생산할 것이다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아니, 할 것이다라고 들은 거잖아요. 그것을 갖고 사업을 가요, 어떻게?

공식적으로 레터를 보내주기로 했기 때문에, 18일까지……
그러니까 레터도 안 왔고. 그러면 이것 단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것 아니에요? 이런 사업이 어디 있어요.
일단 사타 안 돼, 완료 안 돼, 언제까지 완료된다. 그다음에 지금 미국에서 SM-3 Block-Ⅰ 생산 안 하고 있어. 생산 재개할 것을 들었어. 레터가 이제 오기로 돼 있어. 이것은 뭐냐 하면요 사업 시작부터 단가가 어마어마하게 치솟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사타 안 돼, 완료 안 돼, 언제까지 완료된다. 그다음에 지금 미국에서 SM-3 Block-Ⅰ 생산 안 하고 있어. 생산 재개할 것을 들었어. 레터가 이제 오기로 돼 있어. 이것은 뭐냐 하면요 사업 시작부터 단가가 어마어마하게 치솟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해군 기참부장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쪽에서 생산을 중단하는 것은 결정이 27년입니다. 27년에 생산을 중단할, 라인이 폐쇄될 것이기 때문에 그때까지 생산이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는 방사청도 그렇고 저희 해군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쪽에서 생산을 중단하는 것은 결정이 27년입니다. 27년에 생산을 중단할, 라인이 폐쇄될 것이기 때문에 그때까지 생산이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는 방사청도 그렇고 저희 해군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아니, 그것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방사청하고 해군본부하고 의논을 하라고, 해서 하나로 알려 주라고요. 지금 현재 미국에서 SM-3 Block-Ⅰ 생산하지 않고 있고 중동에서 소요량이 많이 급증해서 생산 재개할 가능성이 있다 이게 방사청에서 들은 거예요. 그런데 해군 기참부장님께서는 다른 얘기를 하고 계시잖아요, 27년까지 생산이 될 거다.

생산이 될 거라고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
생산되고 있다.

예, 생산이 만약에 안 되면 27년에 생산 라인을 폐쇄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27년까지는 SM-3를 생산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체계를 갖춘 거지 지금 생산 안 되고 있잖아요.

생산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는 방사청도 그렇고 해군도 그렇고 저는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논란이 되고 있으니까, 방사청에서 이렇게 ‘현재 미국은 SM-3 Block-Ⅰ 생산하지 않고 Block-Ⅱ 알파를 생산하고 있음’. 그래서 방사청하고 얘기하라고요, 서로 설명이 다른 것을 가지고 저한테 설명하려고 하지 말고.
황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지금 이 자리에 대해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31번 같은 경우는, 저는 내년도 예산소위 할 때 기본적으로 부처가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뢰하는 편입니다. 신뢰하고 그다음에 결산 때 좀 세게 하고. 그런데 불용되고 사업이 안 되고 이런 것은 과거 이런 것을 죽 봐 와서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자리는 대한민국의 군사전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논하는 자리가 아니고. 그래서 이러면 어떨까요? 31번 같은 경우는, 이게 예를 들어서 예산을 검토하는 거거든요. 이게 한 100억, 1000억대면 상당히 심각하고 첨예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10억 정도 예산을 올린 것을 자꾸 여기다 태클을 걸면, 가령 10억이 내년에 좌초되고 불용된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기회는 열어 놓고 있어야, 저는 이 10억 예산을 잡아주는 게, 10억을 못 쓰더라도 오히려 그것을 열어주는 기회가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걸 아예 탁 닫아 놔 버리면 이 전체가 다 막혀 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액수 자체가 적으니까 기회는 열어 놓고, 설사 이게 불용되고 사업이 좌초된다 하더라도 부처가 추진할 수 있도록 기회는 열어 놓는 게 예산이 적으니까 저는 맞는 것 같은데요. 다른 위원님들 어떤지……
안규백 위원님.
사실 SM-3는 육지에 있는 사드보다 더 효용성과 전략성 그다음에 중국과 북한에 여러 가지 전략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유용한 무기체계입니다. 이것은 어떤 땅과 부지를 차지하는 것도 아니고 동서남북, 동해 서해 남해 바다의 삼면을 돌면서 360도 회전이고 500㎞ 이상 초고고도 요격하는 것이고. 지금 일본은 이미 전력화돼 있잖아요?

예, 전력화돼 있습니다.
거기다가 KDX-III Batch-Ⅱ가 3척이 곧 전력화되고 그 후속함들이 계속 연달아 나오는데 만약에 이게 안 되면 빈 배로 둥둥 떠다니는 그런 것밖에 될 수가 없거든요. 사실 이 SM-3라는 게 중국과 북한이 우리한테 시비걸 일도, 북쪽을 향해서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비걸 일도 없는 특장점이 있잖아요.
일단 이것은 먼저, 10억입니까?
일단 이것은 먼저, 10억입니까?

예.
10억에서 이 체계에 대한 구축사업을 하고 착수를 하고 그 연후에 다른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 사업의 계속 판단 여부를 해야지, 이 사업 자체가 착수금도 먼저 태워지지 않으면 굉장히 전력화에 심대한 영향이 있다, 특히 해군에 아주 치명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가야 되는 게 맞습니다.
해군 기참부장님께서 미국을 최근에 다녀오셨습니까?
해군 기참부장님께서 미국을 최근에 다녀오셨습니까?

해군 기참부장 곽광섭 소장입니다.
최근에 MDA하고 해군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미 해군 국제사업국을 다녀왔습니다.
최근에 MDA하고 해군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미 해군 국제사업국을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탄 자체가 생산이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단종됩니까?

사용이 안 되기 때문에 또 새로운 버전을 만들었기 때문에 27년에는 생산 라인을 중단한다고 했고 아까 부승찬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소요들이 생겼기 때문에 미국은 연간 한 24발 정도가 확보가 된다면, 한국 것을 포함해서, 생산을 계속 유지할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해군 기참부장님 판단은 다른 나라에서 전력화된 것을 판단했을 때 그 이상으로 생산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MDA에서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10억을 반영하지 않고 사업이 지연되면 황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추가적으로 또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생겨서 가격이 상승할 수도 있고 전력화 시기가 지연될 수도 있습니다.
부장님, 레터가 온다면 11월 안에 와요?

그렇습니다. 제가 확인한 바로는 11월 18일이라고 했는데 그것은 조금 더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보니까 위원님들하고 조금 이견이 있는 것 같은데, 저를 포함해서 여덟 분이 10억 증액하자고 안을 냈는데 여기에 포함이 안 돼 있는 황희 위원님도 계시고 이런데 위원님, 이런 부분은 10억 원 태워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제가 부승찬 위원 설득할게요.
그렇게 합시다. 일단은 넣어 놓고.
이게 뭐냐 하면 전투의 효용성보다는 예산의 적정성, 효율성 이것을 따지는 것이지.
결정하겠습니다.
잠깐만요.
방사청하고 해군본부하고 정리해서 설명해 주세요.
방사청하고 해군본부하고 정리해서 설명해 주세요.

예, 정리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명확하게, 방사청 설명 다르고 해군 기참부장 설명이 전혀 달라요. 전혀 다른 맥락이라……

예, 알겠습니다.
연번 31번, 32번, 33번, 34번, 35번은 정부안대로 수용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계속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계속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6쪽입니다.
36쪽, 국방과학연구소 운영비 중 우수업무 포상금 사업입니다.
강대식·성일종·한기호 위원님께서 연구원들의 연구의욕 고취와 적극적 연구 유도를 위해 3축 체계 및 AI 유·무인 등 우수업무 성과자에 대한 포상금 예산 7억 2000만 원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37쪽입니다.
37쪽은 부대의견인데요. 한기호 위원님께서 방사청 의견을 듣고서 철회하셨다고 연락이 오셔서 이것은 검토하지 않겠습니다.
38쪽, 방산수출투자지원 관련된 사업입니다. 여러 위원님들 의견이 있어서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병주 위원님과 허영 위원님께서 부대의견을 다셨는데요. 일단 동 사업은 방산 분야 초기창업 기업과 중소·벤처 및 중견 기업 중 수출 관련 기업에 투자하기 위해 연간 500+α억 원 그리고 3년간 총 1500+α억 원 규모로 펀드를 조성하여 방산업체 등에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부대의견으로 방위사업청은 K-방산 수출성장펀드의 자펀드 운용방안 및 기본펀드와의 차별화 방안 등 구체적인 운용계획을 국회에 보고한 후 예산을 배정하여 집행한다라고 하셨고요.
임종득 위원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50억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셨고, 박선원 위원께서는 유사한 정책펀드 및 민간펀드가 다수 존재하므로 사업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요구를 하셨고, 부승찬 위원님께서는 다른 방산펀드와의 차별성 확인이 필요하며 국방기술진흥연구소의 관리 역량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여 전액 삭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박범계 위원님께서는 방산 분야 초기 기업에 투자하는 정책펀드 신설이 필요하여 당초 예산안을 유지하자는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다음, 39페이지 방산기술보호 사업 중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 지원 사업입니다.
최근 상대적으로 기술유출침해에 대한 대응역량이 부족한 협력업체 대상으로 해킹 공격이 급증하면서 동 사업에 대한 업체들의 신청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중이라 25년에 약 20개 기업에 대해 지원할 수 있도록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 지원 예산 4억 7800만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계십니다.
다음, 40페이지 김병주·허영 위원님께서 부대의견을 주셨습니다.
무기체계 연구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방위사업청은 소관 연구개발 사업 등에서 전문계약직 미충원과 이로 인한 연구개발활동비 집행 부진이 연례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므로 전문계약직 미충원으로 인한 각 과제의 지연 여부 등을 확인하고 그 정원 설정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가 되겠습니다.
다음, 41쪽 선행연구 분석평가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수 위원님이 제시하신 사항입니다.
내역사업인 사업타당성 검증 사업은 무기체계 고도화 및 대형화에 따라 사업타당성 검증 필요 사업이 증대하고 있으나 관련 예산은 부족한 실정이므로 사업타당성 검증의 원활한 수행 및 질적 향상을 위하여 3억 5500만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들이십니다.
이상입니다.
36쪽, 국방과학연구소 운영비 중 우수업무 포상금 사업입니다.
강대식·성일종·한기호 위원님께서 연구원들의 연구의욕 고취와 적극적 연구 유도를 위해 3축 체계 및 AI 유·무인 등 우수업무 성과자에 대한 포상금 예산 7억 2000만 원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37쪽입니다.
37쪽은 부대의견인데요. 한기호 위원님께서 방사청 의견을 듣고서 철회하셨다고 연락이 오셔서 이것은 검토하지 않겠습니다.
38쪽, 방산수출투자지원 관련된 사업입니다. 여러 위원님들 의견이 있어서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병주 위원님과 허영 위원님께서 부대의견을 다셨는데요. 일단 동 사업은 방산 분야 초기창업 기업과 중소·벤처 및 중견 기업 중 수출 관련 기업에 투자하기 위해 연간 500+α억 원 그리고 3년간 총 1500+α억 원 규모로 펀드를 조성하여 방산업체 등에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부대의견으로 방위사업청은 K-방산 수출성장펀드의 자펀드 운용방안 및 기본펀드와의 차별화 방안 등 구체적인 운용계획을 국회에 보고한 후 예산을 배정하여 집행한다라고 하셨고요.
임종득 위원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50억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셨고, 박선원 위원께서는 유사한 정책펀드 및 민간펀드가 다수 존재하므로 사업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요구를 하셨고, 부승찬 위원님께서는 다른 방산펀드와의 차별성 확인이 필요하며 국방기술진흥연구소의 관리 역량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여 전액 삭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박범계 위원님께서는 방산 분야 초기 기업에 투자하는 정책펀드 신설이 필요하여 당초 예산안을 유지하자는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다음, 39페이지 방산기술보호 사업 중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 지원 사업입니다.
최근 상대적으로 기술유출침해에 대한 대응역량이 부족한 협력업체 대상으로 해킹 공격이 급증하면서 동 사업에 대한 업체들의 신청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중이라 25년에 약 20개 기업에 대해 지원할 수 있도록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 지원 예산 4억 7800만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계십니다.
다음, 40페이지 김병주·허영 위원님께서 부대의견을 주셨습니다.
무기체계 연구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방위사업청은 소관 연구개발 사업 등에서 전문계약직 미충원과 이로 인한 연구개발활동비 집행 부진이 연례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므로 전문계약직 미충원으로 인한 각 과제의 지연 여부 등을 확인하고 그 정원 설정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가 되겠습니다.
다음, 41쪽 선행연구 분석평가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수 위원님이 제시하신 사항입니다.
내역사업인 사업타당성 검증 사업은 무기체계 고도화 및 대형화에 따라 사업타당성 검증 필요 사업이 증대하고 있으나 관련 예산은 부족한 실정이므로 사업타당성 검증의 원활한 수행 및 질적 향상을 위하여 3억 5500만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들이십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보고한 내용 중에 38번을 제외한 나머지 증액과 부대의견에 동의하고 38번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이 있기 때문에 그 의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정부는 50억 증액, 김병주·허영 위원님의 부대의견에 동의합니다.
부승찬 위원님의 전액 감액 의견은 펀드 운용방안의 구체화가 필요하다는 게 주 내용이신데 이 부대의견처럼 저희가 구체적 운용계획을 수립해서 국회에 보고한 후에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정부는 50억 증액, 김병주·허영 위원님의 부대의견에 동의합니다.
부승찬 위원님의 전액 감액 의견은 펀드 운용방안의 구체화가 필요하다는 게 주 내용이신데 이 부대의견처럼 저희가 구체적 운용계획을 수립해서 국회에 보고한 후에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황희 위원님.
황희 위원님.
부승찬 위원님 의견 단 것 보니까 너무 설명도 안 되고 설명을 했다 하더라도 이해가 안 가고 이럴 것 같아요, 200억인데.
이게 R&D하고는 어떻게 달라요?
이게 R&D하고는 어떻게 달라요?

R&D 예산은 아니고 수출기업들이 수출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개발비용 이런 것을 지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R&D 비용하고 어떻게 다르냐는 거예요.

R&D 비용은 우리 무기체계를 개발하기 위한 기술 개발 비용……
수출기업들이 기술 개발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펀드잖아요.

예, 수출을 위한 전반적인 게 다 들어가겠습니다.
전반적인 것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들이 무기 가지고 있던, 기존에 있던 장비를 개조 개발하는 것도 물론 R&D라고 할 수 있는데 개조 개발하거나 마케팅하거나 이런 데, 전반적으로 시설 투자하는 데 다 들어가겠습니다.
특히 중소·벤처기업 위주로 가기 때문에……
특히 중소·벤처기업 위주로 가기 때문에……
더 설명이, 뒤에 배석하신……
이게 보면요, R&D가 상당 부분 포함돼 있을 것 같고 200억 가지고 시설 투자한다는 것은 좀 이해가 안 가는데, 이렇게 보면 보통 운영하는 데 있어서 R&D로 어느 정도 몇 % 돼 있고 시설투자 몇 % 또 운영계획 자금으로 몇 % 이렇게 산업부에서도 보면 다 나누어져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기본적인 설계가 안 돼 있는 것 같은데요. 그냥 돈만 200억 딱 만들어 놓고 이거 앞으로 실링처럼 쓰겠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위원들이 이 200억을 억셉트(accept)하는 순간 이거는 큰일 나지요.

자세한 내용 담당 국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위사업청 방산진흥국장 김일동입니다.
이 펀드 부분은 사실은 저희들이 연구개발비에 정부 예산을 지원하는 이런 개념이 아니고 실제로 우리가 민간의 투자전문회사를 선정해서 방산수출을 하는 주요 기업에 직접 투자회사가 유망 기업을 선정해서 투자를 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을 국고에 환수……
이 펀드 부분은 사실은 저희들이 연구개발비에 정부 예산을 지원하는 이런 개념이 아니고 실제로 우리가 민간의 투자전문회사를 선정해서 방산수출을 하는 주요 기업에 직접 투자회사가 유망 기업을 선정해서 투자를 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을 국고에 환수……
그것은 알겠는데, 물어보는 사람보다 답변하는 사람이 덜 구체적이면 어떻게 합니까?
그건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우리가 보통 펀드를 하면 시설 쪽으로 얼마가 가고 운영자금으로 얼마가 가고 연구개발비로 얼마가 가고 이런 계획들이 있잖아요. 그 계획들이라는 것은 필요성에 의해서 생긴 거잖아요. 이것은 필요성이라든가 계획이 안 잡히고 거꾸로 돈부터 마련해 놓고 알아서 쓰겠다 이 정도로밖에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그건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우리가 보통 펀드를 하면 시설 쪽으로 얼마가 가고 운영자금으로 얼마가 가고 연구개발비로 얼마가 가고 이런 계획들이 있잖아요. 그 계획들이라는 것은 필요성에 의해서 생긴 거잖아요. 이것은 필요성이라든가 계획이 안 잡히고 거꾸로 돈부터 마련해 놓고 알아서 쓰겠다 이 정도로밖에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저희들이 이 투자금이 정부에서 750억 정도 이렇게 되면 민간에서 매칭해서 1500억 규모로 조성을 할 텐데 조성하고 나면 이 조성 금액의 60%를 의무적으로 방산수출을 하는 기업에, 수출하고자 하는 중소·벤처기업을 선정해서 투자하도록 전체적 가이드라인이 마련돼 있고 세부적인 지침은 연내에 마련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방산 쪽에 들어오고자 하는 기업들, 중소·벤처기업들이 굉장히 자금 압박에 시달리고 있는데 이런 투자자금 소요를 민간 투자전문회사를 통해서 저희들이 조사했더니 한 2.8조 원 정도의 소요가 있습니다. 소요가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수출혁신펀드 또 방산업체에서 자체적으로 운용하는 펀드가 조사를 해도……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방산 쪽에 들어오고자 하는 기업들, 중소·벤처기업들이 굉장히 자금 압박에 시달리고 있는데 이런 투자자금 소요를 민간 투자전문회사를 통해서 저희들이 조사했더니 한 2.8조 원 정도의 소요가 있습니다. 소요가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수출혁신펀드 또 방산업체에서 자체적으로 운용하는 펀드가 조사를 해도……
알겠습니다. 그렇게 될 거면 이렇게 하셔야 돼요. 계획을 잡을 때, 이게 어떻게 보면 정부에서 민간하고 같이 매칭한 벤처캐피탈 같은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하고 연구개발 쪽의 생태계는 어떻게 잡고 또 스타트업들은 어떻게 관리하고 여기에 대해서 VC를 200억 더 펀드해 가지고 어떻게 할 건지 이거에 대한 얼개가 잘 설계돼 있어야 되는데 전혀 안 돼 있는 상황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방산수출, 기술 개발이나 제품을 개발하는 업체에 투자한다는 말씀을 드렸고 세부적인 부분은 보고를 드리고 집행하도록 그렇게……
알겠습니다.
부승찬 위원님.
한기호 위원님이 부대의견을 철회했는데요.
방사청의 주 임무가 뭡니까?
방사청의 주 임무가 뭡니까?

군이 요구하는 무기체계를 적기에 획득해서 납품하는 게 되겠습니다.
R&D 같은 경우는 장려합니까, 제한합니까?

R&D를 장려합니다.
그러면 대놓고 여쭤볼게요. 지금 다 아시겠지만 AESA 레이더를 개발한 업체가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개발한 업체가 있고, 지금 KF-21 AESA 레이더는 개발이 되고 있지요?

예, 개발이 다 되었습니다.
그리고 KF-21용 AESA 레이더 같은 경우 사실상 핵심 알고리즘 같은 경우는 해외 기술협력을 통해서 구매한 것 아닙니까?

예.
그렇지요? 이것 감사원 감사감이에요. 이런 식으로 자꾸 나오면……
그리고 개발해서 개발을 완료했는데 왜 막습니까?
이 사업은요, 제가 무슨 말씀하는지는 아시겠지요?
그리고 개발해서 개발을 완료했는데 왜 막습니까?
이 사업은요, 제가 무슨 말씀하는지는 아시겠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방사청에서 막고 있는 것도 알고 계시지요?

저희 막지 않았고 막지 않을 겁니다.
테스트베드는 적극적으로 제공해 주는 게 맞아요.

맞습니다.
지금 공대지, 공대공, KF-21 같은 경우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까지는 이게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에요, 잘 가고 있다고 하지만.
이것은요, 진짜 끝까지 보고 감사원 감사까지 의뢰할 생각도 저는 갖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하면.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것은요, 진짜 끝까지 보고 감사원 감사까지 의뢰할 생각도 저는 갖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하면. 이게 말이 됩니까?

위원님 그것 보고받으셨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 받았어요.

그러면 추가적으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이것 보고 좀 해 주시고요. 이게 상당히 위험이 내포된, 지금 업체 간의 갈등인데 균형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전혀 다르잖아요, 지금 탑재하는 무기체계가.

그렇습니다.
전혀 다른 상태에서 개발이 완료됐는데 테스트베드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하여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이것은 제가 끝까지 추적할 거고 끝까지 살펴보고 문제가 있으면 사법적 판단도 받아 볼 수 있는 문제예요. 그냥 단순하게 말로 때워서 갈 게 아니라 우리는 어찌됐든 핵심기술이고 핵심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을 장려하고 있잖아요, 장려하는 게 맞고. 예산이 얼마나 된다고 테스트베드를 제공하지 않으면서까지 불필요한 오해를 사게 하는 것은 차장님 생각에도 잘못됐다고 보이지요?

저희는 테스트베드를 제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요 그다음에 방산수출 투자지원과 관련돼서 펀드를 관리하는 기관은 어디입니까?

국기원에서 관리할 계획입니다.
계획이지요?

예.
지금 그 담당 직원은 몇 명이나 있어요?

방산진흥국장 김일동입니다.
지금 국기원에서 전체 관리하고 있는 게 맞는데 국기원에서 이 펀드 운용을 위한 위원회가 구축이 돼 있습니다. 외부의 투자 또 경제·산업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를 통해서 의사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기원에서 전체 관리하고 있는 게 맞는데 국기원에서 이 펀드 운용을 위한 위원회가 구축이 돼 있습니다. 외부의 투자 또 경제·산업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를 통해서 의사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찬성도 있지만 반대도 있잖아요. 이게 구체성이 결여돼 있다, 그래도 매칭펀드로 가는 거지만 구체성이 결여돼 있기 때문에 최소한 이 사업을 가기 위해서는 부대의견이라도 달아야 된다. 그렇지 않습니까?

부대의견에 저희는 수용하고 동의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부대의견을 정리해서 명확화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선영 위원님.
차장님, 39번 방산기술 보호 기술 유출 방지 시스템 구축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기술 유출 피해가 생기면 전체적으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협력업체들한테 방산기술 보호 시스템 구축해 주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연 최대 1억까지 지원해 주고요.
이것은 기술 유출 피해가 생기면 전체적으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협력업체들한테 방산기술 보호 시스템 구축해 주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연 최대 1억까지 지원해 주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 시스템 수명이 5년이에요. 시스템이 5년인데 기술 유출 시스템이 잘 작동해야 되는 게 우리의 원래 목표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시스템 구축에서 끝나지 마시고 구축한 것이 잘 운용이 되는지 그다음에 5년이 도래되면 이것을 어떻게 성능 개량을 하거나 추가적인 구축 시스템을 갖추는지 이런 부분을 계속 모니터링 안 하면, 투자하는 것에 성과가 없는 거면 효율성이 없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20개 기업으로 확대를 하는데 확대하는 금액에 동의하지만 저는 수명주기 도래된 이후의 관리와 성능 개량이냐 아니면 유지보수로 할 거냐, 그다음에 수명주기 안에 있는 것도 잘 운용이 되느냐 이것을 잘 감독을 해 줄 것을 부대의견으로 달아 주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20개 기업으로 확대를 하는데 확대하는 금액에 동의하지만 저는 수명주기 도래된 이후의 관리와 성능 개량이냐 아니면 유지보수로 할 거냐, 그다음에 수명주기 안에 있는 것도 잘 운용이 되느냐 이것을 잘 감독을 해 줄 것을 부대의견으로 달아 주길 원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36번, 37번…… 38번은 그러면 부대의견을 달고 원안을 합니까? 그리고 임종득 위원님 50억 증액 요구해 놨는데 이 부분은……
36번, 37번…… 38번은 그러면 부대의견을 달고 원안을 합니까? 그리고 임종득 위원님 50억 증액 요구해 놨는데 이 부분은……

정부 측은 임종득 위원 의견을……
수용한다?

예, 방금은 그냥 정부 원안에 부대의견 그렇게 정리해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부 원안에 부대의견으로 그렇게 합시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39번의 부대의견, 40번 정부안대로, 38번은 50억 증액은 아니고?

예, 그렇습니다.
원안대로 결정을 하겠습니다. 41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문위원, 42번부터 끝까지 정리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42번부터 끝까지 정리해 주십시오.

그러면 끝까지 정리하겠습니다.
42번, 지역연계 생태계 기반 구축 사업입니다.
다수의 위원님들께서 2025년에 신규 방산혁신클러스터가 선정될 수 있도록 관련 예산 26억 7500만 원 증액을 제시하셨습니다.
43번, 방산 분야 인프라 및 상생협력환경 조성 사업입니다.
조국 위원님께서 내역사업인 컨설팅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25년 예산안 요구 시 계산값에 오류가 있었고 지원 대상 기업이 61개사인 것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므로 1억 4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십니다.
44쪽, 방위산업 수출 지원 사업입니다.
안규백 위원님께서 2025년 국내 업체의 해외 방산전시회 참가 활성화를 위하여 개별 중소기업 지원 한도를 상향하고 공동참가 지원을 위한 12억 94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고 제시하셨습니다.
45쪽, 방산 고도화 지원입니다. 김병주 위원, 허영 위원님께서 제시하셨습니다.
내역사업인 GVC 30 사업과 관련하여 공급망 분석 및 지원방안 구체화 등에 상당 기간 소요될 것으로 보이므로 예산 요구액의 50%인 38억 23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십니다.
다음, 46쪽 교육훈련 세부사업 중 해외획득 군사교육(호주 전략정책연구원 파견) 사업입니다.
한기호 위원님께서 24년 9월 방위사업청과 ASPI, 즉 호주 전략정책연구원 간 MOU 체결하여 현재 방위사업청은 방문연구원을 위 기관에 파견하여 연구 및 협력활동을 수행하고 있는데 부대의견으로 방위사업청은 한-호주 방산협력 및 방산 수출 확대를 위한 호주 ASPI 방문연구원 파견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여 추진한다라고 하셨습니다.
다음, 47번 청사신축 사업입니다.
청사신축 정부안은 23년 11월 총 사업비 확정 결과에 따라 3년 차 연부액을 편성한 것인데 정부안 확정 이후 공사 인허가 소요 기간을 고려 착공 일정을 조정한 것과 시공업체의 실공사 물량 판단 결과를 감안할 때 적정 예산으로의 공사비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다수의 의견이 376억 원 감액을 제시하셨고 안규백 위원님께서는 506억 원 감액을 제시하셨습니다.
48쪽 위약금 세입예산 관련입니다.
소송 패소 등에 따라 23~24년 위약금 수입이 마이너스 값으로 나타나고 있음에도 세입예산안으로 900억 원을 계상하였으므로 과오납금 반환액 증가에 따른 위약금 수입의 감소를 고려하여 세입예산 감액이 필요하다는 김병주·허영 위원님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마지막, 49쪽 기반전력사업지원부 해상공중전력운영계약팀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허영 위원님께서 ‘방위사업청은 지난 2021년 운동복 납품업체 원단 바꿔치기 의혹을 바탕으로 중증장애인 생산시설 등 13곳을 입찰참가 제한조치를 내림. 이 내용과 관련하여 검찰조사와 법원의 판단이 무혐의로 나옴. 해당 업체들은 이미 파산한 업체가 4곳에 이르고 막대한 피해를 입었음. 이에 해당 행정행위가 정당했는지 감사원 감사 실시를 요구함’.
이상입니다.
42번, 지역연계 생태계 기반 구축 사업입니다.
다수의 위원님들께서 2025년에 신규 방산혁신클러스터가 선정될 수 있도록 관련 예산 26억 7500만 원 증액을 제시하셨습니다.
43번, 방산 분야 인프라 및 상생협력환경 조성 사업입니다.
조국 위원님께서 내역사업인 컨설팅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25년 예산안 요구 시 계산값에 오류가 있었고 지원 대상 기업이 61개사인 것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므로 1억 4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십니다.
44쪽, 방위산업 수출 지원 사업입니다.
안규백 위원님께서 2025년 국내 업체의 해외 방산전시회 참가 활성화를 위하여 개별 중소기업 지원 한도를 상향하고 공동참가 지원을 위한 12억 94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고 제시하셨습니다.
45쪽, 방산 고도화 지원입니다. 김병주 위원, 허영 위원님께서 제시하셨습니다.
내역사업인 GVC 30 사업과 관련하여 공급망 분석 및 지원방안 구체화 등에 상당 기간 소요될 것으로 보이므로 예산 요구액의 50%인 38억 23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십니다.
다음, 46쪽 교육훈련 세부사업 중 해외획득 군사교육(호주 전략정책연구원 파견) 사업입니다.
한기호 위원님께서 24년 9월 방위사업청과 ASPI, 즉 호주 전략정책연구원 간 MOU 체결하여 현재 방위사업청은 방문연구원을 위 기관에 파견하여 연구 및 협력활동을 수행하고 있는데 부대의견으로 방위사업청은 한-호주 방산협력 및 방산 수출 확대를 위한 호주 ASPI 방문연구원 파견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여 추진한다라고 하셨습니다.
다음, 47번 청사신축 사업입니다.
청사신축 정부안은 23년 11월 총 사업비 확정 결과에 따라 3년 차 연부액을 편성한 것인데 정부안 확정 이후 공사 인허가 소요 기간을 고려 착공 일정을 조정한 것과 시공업체의 실공사 물량 판단 결과를 감안할 때 적정 예산으로의 공사비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다수의 의견이 376억 원 감액을 제시하셨고 안규백 위원님께서는 506억 원 감액을 제시하셨습니다.
48쪽 위약금 세입예산 관련입니다.
소송 패소 등에 따라 23~24년 위약금 수입이 마이너스 값으로 나타나고 있음에도 세입예산안으로 900억 원을 계상하였으므로 과오납금 반환액 증가에 따른 위약금 수입의 감소를 고려하여 세입예산 감액이 필요하다는 김병주·허영 위원님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마지막, 49쪽 기반전력사업지원부 해상공중전력운영계약팀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허영 위원님께서 ‘방위사업청은 지난 2021년 운동복 납품업체 원단 바꿔치기 의혹을 바탕으로 중증장애인 생산시설 등 13곳을 입찰참가 제한조치를 내림. 이 내용과 관련하여 검찰조사와 법원의 판단이 무혐의로 나옴. 해당 업체들은 이미 파산한 업체가 4곳에 이르고 막대한 피해를 입었음. 이에 해당 행정행위가 정당했는지 감사원 감사 실시를 요구함’.
이상입니다.
정부 측 말씀해 주십시오.

보고드린 안건 중에 42번·44번·46번 안건은 보고안대로 해 주시기를 건의드리고 나머지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43번입니다.
조국 위원님께서 감액 의견을 내셨는데 그 이유는, 이게 기업 수가 많다라는 의견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기업 수를 50개로 줄이더라도, 이게 지금 기업당 900만 원인데 올해 평균 지원금을 보니까 한 11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기업 수를 조국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50개로 줄이더라도 1100만 원씩 하면 정부 예산하고 같아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국 의원실에 설명을 했고 조국 위원께서 단가가 올라갔다는 것에 대해서 양해를 해 주셨습니다.
다음, 45번입니다.
GVC(Global Value Chain) 공급망 지원 예산입니다. 이 부분 감액 의견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이것도 내년에 당장 지원방안이 구체화되거나 기업 선정이 쉽지 않을 것이므로 50% 감액해야 된다는 의견을 주셨는데 저희가 이것 관련해서 대표적인 글로벌 기업인 록히드마틴사하고 협의를 충분히 했고 내년에 2개 기업 정도를 저희가 지원할 예정인데 록히드마틴사가 저희한테 지고 있는 절충교역 업무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절충교역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 중소기업들이 록히드마틴 글로벌 공급망에 진입할 수 있도록 록히드마틴이 적극적으로 협의를 방사청과 하자고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 정부 예산안을 그대로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47번 지방이전 예산 관련해서 다수 위원님이 376억 원, 안규백 위원님이 506억 원 감액 의견을 내셨는데 저희는 다수 위원님께서 내주신 376억 원으로 수용해 주실 것을 안규백 위원님께 건의드립니다.
그리고 48번입니다. 허영·김병주 위원님께서 세입금 감액 요구를 하셨는데 저희가 24년도 세입 편성 금액이 1647억 원입니다. 그런데 이게 과오납이 발생한 이유는 23·24년도에 대형 소송에서 저희가 패소를 하게 되면서 과오납이 발생했는데 위원님 지적도 세입 금액의 감액이 필요하다라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전액 감액할 수는 없고 24년 편성액인 1600억의 절반인 800억 정도로 해 주시면 정부안 대비 100억이 더 감액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건의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49번 허영 위원께서, 이건 부대의견입니다. 감사 실시를 하라는 의견이었는데 저희가 이것은 법원의 형사처분이 무혐의가 났음에도 방사청이 계속 행정소송을 진행했다는 거였는데 요지가 검찰의 무혐의 처분은 원단을 바꿔치기함에 따른 사기죄 이런 것에 대한 무혐의였고 행정소송은 부정한 행위 여부입니다. 입찰의 부정 여부이기 때문에 범죄혐의와 다르고 행정소송에서는 저희가 1심과 2심에서 이겼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따라 행정소송을 계속 진행한 것이지 검찰 무혐의 처분하고 행정소송하고는 관계가 없어서 저희 이것 감사원 감사 실시 부대의견에 대해서는 수용하기가 곤란해서 미수용으로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우선 43번입니다.
조국 위원님께서 감액 의견을 내셨는데 그 이유는, 이게 기업 수가 많다라는 의견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기업 수를 50개로 줄이더라도, 이게 지금 기업당 900만 원인데 올해 평균 지원금을 보니까 한 11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기업 수를 조국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50개로 줄이더라도 1100만 원씩 하면 정부 예산하고 같아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국 의원실에 설명을 했고 조국 위원께서 단가가 올라갔다는 것에 대해서 양해를 해 주셨습니다.
다음, 45번입니다.
GVC(Global Value Chain) 공급망 지원 예산입니다. 이 부분 감액 의견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이것도 내년에 당장 지원방안이 구체화되거나 기업 선정이 쉽지 않을 것이므로 50% 감액해야 된다는 의견을 주셨는데 저희가 이것 관련해서 대표적인 글로벌 기업인 록히드마틴사하고 협의를 충분히 했고 내년에 2개 기업 정도를 저희가 지원할 예정인데 록히드마틴사가 저희한테 지고 있는 절충교역 업무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절충교역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 중소기업들이 록히드마틴 글로벌 공급망에 진입할 수 있도록 록히드마틴이 적극적으로 협의를 방사청과 하자고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 정부 예산안을 그대로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47번 지방이전 예산 관련해서 다수 위원님이 376억 원, 안규백 위원님이 506억 원 감액 의견을 내셨는데 저희는 다수 위원님께서 내주신 376억 원으로 수용해 주실 것을 안규백 위원님께 건의드립니다.
그리고 48번입니다. 허영·김병주 위원님께서 세입금 감액 요구를 하셨는데 저희가 24년도 세입 편성 금액이 1647억 원입니다. 그런데 이게 과오납이 발생한 이유는 23·24년도에 대형 소송에서 저희가 패소를 하게 되면서 과오납이 발생했는데 위원님 지적도 세입 금액의 감액이 필요하다라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전액 감액할 수는 없고 24년 편성액인 1600억의 절반인 800억 정도로 해 주시면 정부안 대비 100억이 더 감액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건의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49번 허영 위원께서, 이건 부대의견입니다. 감사 실시를 하라는 의견이었는데 저희가 이것은 법원의 형사처분이 무혐의가 났음에도 방사청이 계속 행정소송을 진행했다는 거였는데 요지가 검찰의 무혐의 처분은 원단을 바꿔치기함에 따른 사기죄 이런 것에 대한 무혐의였고 행정소송은 부정한 행위 여부입니다. 입찰의 부정 여부이기 때문에 범죄혐의와 다르고 행정소송에서는 저희가 1심과 2심에서 이겼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따라 행정소송을 계속 진행한 것이지 검찰 무혐의 처분하고 행정소송하고는 관계가 없어서 저희 이것 감사원 감사 실시 부대의견에 대해서는 수용하기가 곤란해서 미수용으로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안규백 위원님.
안규백 위원님.
49번 항 차장님이 불수용이면 앞으로 1번부터 48번까지 전부 다 원점에서 재검토합니다. 당시 21년도에도 운동복 납품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많이 제기됐는데 중소업체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고 피해를 많이 입었어요. 그런데 중소업체를 보호해야 할 입장에서 감사원 감사 요구까지도 불수용하면 지금까지 했던 것 원점에서 다시 재검토해야 돼요. 이것은 방위사업청을 부정하는 언행입니다.
그리고 청사 문제는 차장님께서 직원들의 의견하고 반하는 의견을 말씀하시는데 모든 방위사업청 소속, 모두는 아니겠다. 많은 직원들이 신축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액은 아니지만 삭감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방위사업청에서 내걸고 있는 내용하고 전혀 상반된 내용이에요. 외국 업체들도 방위사업청이 서울에 있어야지 왜 지방으로 가냐 그런 얘기해요. 지금 청 소속 직원들도 이중·삼중 생활하고 있잖아요. 아주 호소를 하고 있어요, 호소를. 가정 파탄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대변해야 할 차장께서는 동문서답하고 계세요? 일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 안하고 49번하고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빨리 끝내게.
그리고 청사 문제는 차장님께서 직원들의 의견하고 반하는 의견을 말씀하시는데 모든 방위사업청 소속, 모두는 아니겠다. 많은 직원들이 신축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액은 아니지만 삭감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방위사업청에서 내걸고 있는 내용하고 전혀 상반된 내용이에요. 외국 업체들도 방위사업청이 서울에 있어야지 왜 지방으로 가냐 그런 얘기해요. 지금 청 소속 직원들도 이중·삼중 생활하고 있잖아요. 아주 호소를 하고 있어요, 호소를. 가정 파탄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대변해야 할 차장께서는 동문서답하고 계세요? 일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 안하고 49번하고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빨리 끝내게.

47번은 더 감액을 위원님께서 하면 이미 공사계약은 돼 있는데 506억 감액……
이게 지금 어느 정권이 잡든지 간에 다시 서울로 오게 돼 있어요.

아니, 지금 공사가 이미 계약돼서 진행이……
공사가 진행됐다 그러면 돈 없으면 중단해야지, 긴축재정인데. 49번은요?

49번은 따로 위원님께 필요하면 자세히 설명을 드릴 텐데 담당 공무원은 정해진 절차대로 이렇게 했고 검찰의 지휘를 받도록 돼 있어서 지휘를 받아서 수행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감사원 감사 실시 이것에 대해서, 이 자체에 대해서 동의를, 허영 위원의 부대의견에 대해서 동의를 하라는 얘기예요. 동의가 어려워요? 불수용이에요?

예, 그것 저희 직원들을 위해서 제가 동의를 한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면 오늘 일 다 했네.

이것은 그러면 보류……
보류가 아니라 해야지. 그래야 이게 넘어가지요.
그런데 이게 보면……
황희 위원님.
이게 중증장애인 생산업체 4곳이 폐업된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이게 가혹한 거고 그 당시 검찰에 고발해 가지고 한 게 그 자체가 무혐의된 거잖아요, 그리고 행정소송을 한 거고. 그런데 이게 이 업체들이, 중증장애인 생산업체가 13군데 있었는데 그중에 4군데가 폐업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범죄사실에 대해서 무혐의를 받았기 때문에 상당히 억울한 측면이 있는 거지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오늘도 계속 시종일관 중소업체들을 보호하겠다, 지원하겠다, 펀드를 만들겠다 계속 이렇게 하시면서 중증장애인 업체인 4곳이 폐업, 그것도 무혐의가 났는데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서 폐업까지 당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책임을 못 느끼세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오늘도 계속 시종일관 중소업체들을 보호하겠다, 지원하겠다, 펀드를 만들겠다 계속 이렇게 하시면서 중증장애인 업체인 4곳이 폐업, 그것도 무혐의가 났는데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서 폐업까지 당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책임을 못 느끼세요?

그러면 저희는 감사원 감사를 받더라도 저희 공무원들이 뭔가 지적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저희는 감사원 감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방사청 의견이 그러면 아무런 직원들 피해가 없을 것 아닙니까?

예, 그렇게 확신합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감사원 감사 부대의견에 하겠다 하면 되지 그것을 뭐, 차장님께서 밑에 부하직원들을 감싸 주고 방어하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한 태도인데, 떳떳하고 잘못이 없고 이런데 감사원인들 검찰인들 조사하는데 겁이 날 상황이 됩니까?

예, 알겠습니다.
안규백 위원님.
기브 앤 테이크가 있어야 되니까 저도 47번에 대해서 동의를 할게요.

감사합니다.
결정하겠습니다.
42번부터 42번, 43번, 44번, 45번, 46번, 47번은 376억 감액으로, 48번 800억 감액으로, 900억에서 800억 감액으로……
42번부터 42번, 43번, 44번, 45번, 46번, 47번은 376억 감액으로, 48번 800억 감액으로, 900억에서 800억 감액으로……

800억으로 100억 감액입니다, 이게, 800억으로.
100억 감액?

예.
49번 부대의견 수용으로.

예.
정부안대로 결정되었고, 좀 전에 우리가 했던 하나가 지금 남아 있는데……
뭐가 있어요?

폭발물 로봇……
정부안에 동의합니다.
9번 정부안에 동의하는 것으로.

감사합니다.
결정되었습니다.
얼른 치세요.
이것으로 방위사업청 예산안에 대한 항목별 심사를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내용에 대하여 더 말씀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지금까지 심사한 내용에 대하여 더 말씀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일체의 모든 것을 위원장한테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방위사업청 소관 2025년도 예산안은 지금까지 심사하여 조정한 대로 의결하며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부적인 조정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25년도 예산안 의결 관련하여 강환석 차장,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방위사업청 소관 2025년도 예산안은 지금까지 심사하여 조정한 대로 의결하며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부적인 조정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25년도 예산안 의결 관련하여 강환석 차장,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의 의결해 주신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최대한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고 말씀해 주신 그 내용들은 저희 정책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찬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2시부터 본회의가 있는 관계로 본회의 산회 후 속개 시간을 위원님들 개별 톡으로 연락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찬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2시부터 본회의가 있는 관계로 본회의 산회 후 속개 시간을 위원님들 개별 톡으로 연락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10분 회의중지)
(16시3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어제 심사를 마치지 못한 국방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어제 심사를 마치지 못한 국방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203519)상정된 안건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2203520)상정된 안건
3. 2025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의안번호 2203521)상정된 안건
(16시39분)
의사일정 제1항 국방부 소관 2025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국방부 소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국방부 소관 2025년도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국방부 차관님, 보류사업에 대해서 항목별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 차관님, 보류사업에 대해서 항목별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연번 9번 정보통신체계 구축과 관련된 사업입니다.
이것은 결론적으로 저희가 건의드렸던 정부안 반영을 건의드립니다. 이때 박범계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이 내용은 전체적인 구축 사업에 있어서의 보안 적용 문제들이 검토가 안 된 상태에서 진행이 됐던 것과 세부적인 종합계획이 수립이 안 된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시고 감액안을 주셨는데 저희가 좀 설명을 드렸지만 제가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 자체는 현재 군이 사용하고 있는 군 무선통신망이 상용망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여러 가지의 미래 환경을 고려해서 군 전용 무선망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군이 완전히 독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망을 확보하는 사업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올해 각 군별로 1개 부대씩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전체 총 사업은 241억이고 내년도에 반영된 게 41.3억이 반영돼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게 구축이 되게 된다면 저희가 지금 현재 확보하고 있는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등을 고려한 첨단 5G 기술이 적용될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작전·군수·안전·교육·훈련 분야에 있어서 이것들이 효과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또 지적해 주셨던 보안 문제는 사실 이것은 시작하면서 저희가 보안에도 상당히 관심을 갖고 지금 3단계 보안체계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군만 사용하는 전용 무선망을 쓰기 때문에 그 전용 무선망이 가지고 있는 구조적 보안이 있습니다. 이 망에는 다른 외부에서 어떤 기기나 이런 것들이 접속이 어려운 것입니다.
두 번째는 네트워크 전 구간에 지금 현재 저희가 개발해서 적용하고 있는 암호모듈 방식이 있습니다. 그게 KCMVP라는 것인데 이것들을 적용할 계획을 갖고 있고.
마지막 3단계는 저희가 올해부터 개발해서 적용하고 있는 국방 사이버보안 관리시스템이라고 하는 K-RMF 방식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체계에 대한 것이 아니라 사업관리 전반에 대한 보안 시스템들을 점검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어느 체계보다도 보안이 강화돼 있다라는 것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마지막에 했을 때 이게 큰 그림 또 어떤 세부 계획이 없이 이것부터 추진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으셨는데 사실 이 사업의 추진 근거는 저희 국방혁신 4.0 기본계획에 있는 것과 저희들이 발전시키고 있는 국방지능정보화 종합계획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 세부적인 근거에 대한 내용들은 저희가 위원님께 제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 안에서 지금 현재 시범사업이 설정이 돼 있고 이 시범사업이 성공하게 되면 이것들을 전국적으로 확산할 수 있는 세부계획을 마련해서 확대할 계획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만약에 올해 시작할 수 있는 41억 예산이 전액 삭감된다면 아마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이 첨단 국방 무선체계들에 대한 이런 것들의 사업이 전반적으로 지연이 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이것을 정부안으로 반영시킬 것을 건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연번 9번 정보통신체계 구축과 관련된 사업입니다.
이것은 결론적으로 저희가 건의드렸던 정부안 반영을 건의드립니다. 이때 박범계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이 내용은 전체적인 구축 사업에 있어서의 보안 적용 문제들이 검토가 안 된 상태에서 진행이 됐던 것과 세부적인 종합계획이 수립이 안 된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시고 감액안을 주셨는데 저희가 좀 설명을 드렸지만 제가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 자체는 현재 군이 사용하고 있는 군 무선통신망이 상용망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여러 가지의 미래 환경을 고려해서 군 전용 무선망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군이 완전히 독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망을 확보하는 사업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올해 각 군별로 1개 부대씩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전체 총 사업은 241억이고 내년도에 반영된 게 41.3억이 반영돼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게 구축이 되게 된다면 저희가 지금 현재 확보하고 있는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등을 고려한 첨단 5G 기술이 적용될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작전·군수·안전·교육·훈련 분야에 있어서 이것들이 효과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또 지적해 주셨던 보안 문제는 사실 이것은 시작하면서 저희가 보안에도 상당히 관심을 갖고 지금 3단계 보안체계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군만 사용하는 전용 무선망을 쓰기 때문에 그 전용 무선망이 가지고 있는 구조적 보안이 있습니다. 이 망에는 다른 외부에서 어떤 기기나 이런 것들이 접속이 어려운 것입니다.
두 번째는 네트워크 전 구간에 지금 현재 저희가 개발해서 적용하고 있는 암호모듈 방식이 있습니다. 그게 KCMVP라는 것인데 이것들을 적용할 계획을 갖고 있고.
마지막 3단계는 저희가 올해부터 개발해서 적용하고 있는 국방 사이버보안 관리시스템이라고 하는 K-RMF 방식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체계에 대한 것이 아니라 사업관리 전반에 대한 보안 시스템들을 점검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어느 체계보다도 보안이 강화돼 있다라는 것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마지막에 했을 때 이게 큰 그림 또 어떤 세부 계획이 없이 이것부터 추진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으셨는데 사실 이 사업의 추진 근거는 저희 국방혁신 4.0 기본계획에 있는 것과 저희들이 발전시키고 있는 국방지능정보화 종합계획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 세부적인 근거에 대한 내용들은 저희가 위원님께 제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 안에서 지금 현재 시범사업이 설정이 돼 있고 이 시범사업이 성공하게 되면 이것들을 전국적으로 확산할 수 있는 세부계획을 마련해서 확대할 계획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만약에 올해 시작할 수 있는 41억 예산이 전액 삭감된다면 아마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이 첨단 국방 무선체계들에 대한 이런 것들의 사업이 전반적으로 지연이 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이것을 정부안으로 반영시킬 것을 건의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박범계 위원님.
박범계 위원님.
여러 차례에 걸쳐서 설명을 잘 들었고요. 지금 방금 차관님도 적절하게 설명을 하신 것 같습니다.
당초 이 감액 의견을 냈던 김병주 위원님이나 허영 위원님이 높은 수준의 보안성이 요구됨에도 보안성 검토가 실시되지 않았다 이런 지적사항을 받아서 첫 번째, 이 전용망을 통한 이러한 시범사업이 보안성 검토가 잘 돼 있는지를 의문을 갖고 물었고 두 번째, 전혀 성질이 다른 부분인데 보안을 이유로 설명이 부족했던 것 아니냐라는 서로 다른 그런 면에 있어서의 보안 문제를 언급을 했던 겁니다.
비교적 사후약방문이긴 하나 여러 개의 문건을 이렇게 가져와서 설명을 했고 방금도 잘 설명했듯이 제 문제 제기는 해명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초 이 감액 의견을 냈던 김병주 위원님이나 허영 위원님이 높은 수준의 보안성이 요구됨에도 보안성 검토가 실시되지 않았다 이런 지적사항을 받아서 첫 번째, 이 전용망을 통한 이러한 시범사업이 보안성 검토가 잘 돼 있는지를 의문을 갖고 물었고 두 번째, 전혀 성질이 다른 부분인데 보안을 이유로 설명이 부족했던 것 아니냐라는 서로 다른 그런 면에 있어서의 보안 문제를 언급을 했던 겁니다.
비교적 사후약방문이긴 하나 여러 개의 문건을 이렇게 가져와서 설명을 했고 방금도 잘 설명했듯이 제 문제 제기는 해명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의견 없으십니까?
더 이상 말씀이 안 계시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의견으로 결정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부 의견으로 결정하겠습니다.
더 이상 말씀이 안 계시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의견으로 결정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부 의견으로 결정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번 17번 의무물자확보와 관련된 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마약류 검사와 관련된 것에 대해서 추미애 위원님하고 황희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던 내용입니다. 저희가 지적받은 것을 자체적으로 검토를 했고 저희가 복무 중인 장병 30%를 대상으로 검사를 하겠다라는 기본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문제를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했고 그 문제점들을 저희가 사전에 그렇게 깊이 통찰하지 못했다라는 것들이 검토가 됐습니다.
그래서 복무 중인 장병에 대한 것들은 저희가 세부적으로 다시 시행방안들을 검토를 하고, 단 입대하는 장병하고 임관하는 간부들에 대한 최초 검사, 그것도 다종인 10종을 검사하는 세트가 아니고 병무청이 하는 6종의 세트 단가 만 원짜리로 시행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실 것을 건의드리겠습니다.
예산적으로 보면 그렇게 됐을 때 저희가 건의드리는 것은, 9.75억 원을 반영해 주실 것을 건의드리면 전체 기본 예산 30.24억 원에서 20.49억 원이 감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9억 7500만 원 이것을 반영해 주실 것을 건의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마약류 검사와 관련된 것에 대해서 추미애 위원님하고 황희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던 내용입니다. 저희가 지적받은 것을 자체적으로 검토를 했고 저희가 복무 중인 장병 30%를 대상으로 검사를 하겠다라는 기본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문제를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했고 그 문제점들을 저희가 사전에 그렇게 깊이 통찰하지 못했다라는 것들이 검토가 됐습니다.
그래서 복무 중인 장병에 대한 것들은 저희가 세부적으로 다시 시행방안들을 검토를 하고, 단 입대하는 장병하고 임관하는 간부들에 대한 최초 검사, 그것도 다종인 10종을 검사하는 세트가 아니고 병무청이 하는 6종의 세트 단가 만 원짜리로 시행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실 것을 건의드리겠습니다.
예산적으로 보면 그렇게 됐을 때 저희가 건의드리는 것은, 9.75억 원을 반영해 주실 것을 건의드리면 전체 기본 예산 30.24억 원에서 20.49억 원이 감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9억 7500만 원 이것을 반영해 주실 것을 건의드리겠습니다.
황희 위원님하고 추미애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저는 의견 없습니다.
저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시행령 보니까요 본 법 통과가 2월 6일이에요, 금년 2월 6일. 각 당이 총선 준비로 정신이 없을 때입니다. 그럴 때 이 법이 통과가 됐는데 이게 아마 마약과의 전쟁이라는 정부 전시성 시책에 따른 법안인 것으로 보여지고 이것을 받은 시행령이 부대별·기관별 정원의 100분의 30 이내로 예고 없이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하고 이 예산을 들이미신 거예요. 인권적인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건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해소가 안 되고 있어요, 이 대통령령이. 그 문제가 하나 여전히 남아 있어서 좀 찝찝합니다.
이게 어제 오전이지요. 병무청이 어제입니까? 병무청에서는 신입 병의 경우에 만 명을 검사했는데 한 건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또 여기에 입영병사를 상대로 12만 명의 50%를 하겠다, 너무 지나친 겁니다.
그래서 어제 계속 질의를 드렸지만 전문가의 눈으로 볼 때 뭔가가 있어서 그렇다면 모를까 이게 전시성 예산이거든요. 정부가 지나치게 마약과의 전쟁에 몰두하고 그렇지만 인천세관에서 마약사범을 다, 심지어 공모도 하고 마약사범과 짠 그런 게 있잖아요, 엉터리로 하고. 거기에 대한 경찰관 한 분이 양심선언을 하고 사회적 고발을 하고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한편에서는 마약 카르텔이 활개치고 있는데 애꿎게 징병제도에 따라서 국가에 병역의무를 이행하러 온 우리 자녀들을 대상으로 예비적 잠재적 범죄자 취급을 하면서 이렇게 예산을 막대히 투입해서 한다 하는 것은 병무청에서 하는 거와 또 차원이 좀 더 다른 겁니다. 그러면 차라리 그냥 병무청에 맡겨 놓으시든가, 알아서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걸 또다시 별도의 예산으로 연속해서 또 하겠다, 숫자도 너무 많이 잡았어요. 그것에 답변을 해 주세요.
여기 시행령 보니까요 본 법 통과가 2월 6일이에요, 금년 2월 6일. 각 당이 총선 준비로 정신이 없을 때입니다. 그럴 때 이 법이 통과가 됐는데 이게 아마 마약과의 전쟁이라는 정부 전시성 시책에 따른 법안인 것으로 보여지고 이것을 받은 시행령이 부대별·기관별 정원의 100분의 30 이내로 예고 없이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하고 이 예산을 들이미신 거예요. 인권적인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건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해소가 안 되고 있어요, 이 대통령령이. 그 문제가 하나 여전히 남아 있어서 좀 찝찝합니다.
이게 어제 오전이지요. 병무청이 어제입니까? 병무청에서는 신입 병의 경우에 만 명을 검사했는데 한 건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또 여기에 입영병사를 상대로 12만 명의 50%를 하겠다, 너무 지나친 겁니다.
그래서 어제 계속 질의를 드렸지만 전문가의 눈으로 볼 때 뭔가가 있어서 그렇다면 모를까 이게 전시성 예산이거든요. 정부가 지나치게 마약과의 전쟁에 몰두하고 그렇지만 인천세관에서 마약사범을 다, 심지어 공모도 하고 마약사범과 짠 그런 게 있잖아요, 엉터리로 하고. 거기에 대한 경찰관 한 분이 양심선언을 하고 사회적 고발을 하고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한편에서는 마약 카르텔이 활개치고 있는데 애꿎게 징병제도에 따라서 국가에 병역의무를 이행하러 온 우리 자녀들을 대상으로 예비적 잠재적 범죄자 취급을 하면서 이렇게 예산을 막대히 투입해서 한다 하는 것은 병무청에서 하는 거와 또 차원이 좀 더 다른 겁니다. 그러면 차라리 그냥 병무청에 맡겨 놓으시든가, 알아서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걸 또다시 별도의 예산으로 연속해서 또 하겠다, 숫자도 너무 많이 잡았어요. 그것에 답변을 해 주세요.

보건복지관이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이 옳으시고요. 저희가 병무청하고 하는 그 예산은 지금 말씀드린 것 중에, 원래는 저희가 입영되는 병사 문제를 제기해 주셨는데요. 병무청에서 하겠다는 것도 사실 입영판정검사, 그게 원래 저희가 각 입영부대에서 실시했던 입영신체검사가 내년도 7월부터는 육훈소나 해공군에서 하던 것들이 병무청으로 일원화가 됩니다.
그래서 병무청에서 지금 담은 예산도 입영판정검사에 필요한 9만 명과, 저희 군에서 했던 인원들이 내년 7월부터는 병무청으로 이관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병무청으로 이관되기 전에 6개월 것만 저희 국방부에서 하고 내년 26년 예산부터는 다 병무청 예산으로 되고 저희 국방부에서는 입영병사에 대한 판정검사는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소요만……
위원님 지적이 옳으시고요. 저희가 병무청하고 하는 그 예산은 지금 말씀드린 것 중에, 원래는 저희가 입영되는 병사 문제를 제기해 주셨는데요. 병무청에서 하겠다는 것도 사실 입영판정검사, 그게 원래 저희가 각 입영부대에서 실시했던 입영신체검사가 내년도 7월부터는 육훈소나 해공군에서 하던 것들이 병무청으로 일원화가 됩니다.
그래서 병무청에서 지금 담은 예산도 입영판정검사에 필요한 9만 명과, 저희 군에서 했던 인원들이 내년 7월부터는 병무청으로 이관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병무청으로 이관되기 전에 6개월 것만 저희 국방부에서 하고 내년 26년 예산부터는 다 병무청 예산으로 되고 저희 국방부에서는 입영병사에 대한 판정검사는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소요만……
안 하면 되겠네요. 지금 예산책정을 안 받으면 되잖아요, 어차피 이관이 될 거니까.

지금 병무청에서 잡은 인원이 입영판정검사 때 하겠다는 그 예산입니다. 그게 7월부터는, 21년부터 점차적으로 입영신체검사라고 해서 군에서 하던 것들이 병무청으로 이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1년 8월에 지작사부터 시작을 해서 병무청으로 일원화되는 단계에서 내년도 1월부터 6개월까지 마지막 남은 게 육훈소하고 해공군 거기서 하던 것들니다.
그러니까 그 6개월을 위해서 이 예산을 달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건의드리는 것은, 그렇게 입영신체검사에 들어가는 예산은 6억입니다. 병사에 들어가는 입영신체검사에 필요한 것은 6억입니다. 이것만 좀 반영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이고요.
그런데 그게 왜 12만 명의 50%예요?

그게 지금 현재 원래 입영신체검사와 판정검사 인원이 연간 12만 명이었습니다. 그중에 저희 국방부가 6개월 치만 하기 때문에……
6개월이니까.

예, 그래서 6만 명만 반영 건의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후에는 이 예산은 안 받겠네요?

예, 병사 것은 저희가 없어집니다.

예, 그 이후에는 아마 병사들의 입영 건은 병무청으로 일원화되고 임관하는 간부들에 대한 것들만……
그러면 이 시행령이 여전히 남아 있는데 이 시행령 가지고 계속 예산 달라고 할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적해 주신 거 봐서 시행령도 개정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약속하셨어요.

예.
그러면 부대의견으로 대통령령 시행령 24조의3을 개정 의견을 내겠다?

예.
개정 의견 가지고 오세요.

예, 알겠습니다.
내일 가지고 오세요, 내일.
오늘 작성해 갖고……
오늘 가지고 오세요.

지금 시행령 24조의3으로 신설됐기 때문에……
가지고 오시면 제가 속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회의록에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조금 이따가 통과시킬 때 부대의견 달면 되잖아요.

부대의견으로 달아 주시면 그것에 근거해서 하고 바로 위원님께 저희들이 복명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 부대의견 달고.
그러면 차관님, 예산이 얼마지요?
그러면 차관님, 예산이 얼마지요?

지금 저희가 건의드린 게 9억 7500만 원입니다.

감액은 20억 4900만 원입니다.
감액을 적는 게 낫겠네요.

예, 감액을 적는 게 낫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부대의견 그렇게 하고요.

예.
강선영 위원.
보건복지관님, 제가 듣다 보니까 설명이 약간 잘 이해가 안 가서 정리하는 측면에서 질문드릴게요.
이 예산에는 내년도 6월까지 들어오게 돼 있는 신병에 대한 거하고 플러스 현역 장병들에 대한 원래 100분의 30이 들어 있었는데 개정한다고 하는 것이 그러면 100분의 30 중에 전액을 삭감하겠다는 거예요, 비율을 낮추겠다는 거예요?
이 예산에는 내년도 6월까지 들어오게 돼 있는 신병에 대한 거하고 플러스 현역 장병들에 대한 원래 100분의 30이 들어 있었는데 개정한다고 하는 것이 그러면 100분의 30 중에 전액을 삭감하겠다는 거예요, 비율을 낮추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 예산 전체가, 마약키트 관련한 예산은 30.24억 원을 저희가 요청 건의드렸는데요. 여기에는 세 가지 신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위원님께서 문제를 제기해 주시는 처음 입영되는 병사 그게 6만 명 분이 들어가 있고요. 임관하거나 장기복무를 지원하는 간부에 대한 것들이 있습니다. 간부이기 때문에 그 예산이 3.75억 원이고 나머지가 복무 중인 병과 간부를 대상으로 하는 것인데 세 번째, 복무 중인 병과 간부에 대한 예산을 저희가 30%를 검사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그 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위원님께서 문제를 제기해 주시는 처음 입영되는 병사 그게 6만 명 분이 들어가 있고요. 임관하거나 장기복무를 지원하는 간부에 대한 것들이 있습니다. 간부이기 때문에 그 예산이 3.75억 원이고 나머지가 복무 중인 병과 간부를 대상으로 하는 것인데 세 번째, 복무 중인 병과 간부에 대한 예산을 저희가 30%를 검사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그 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훈령에 있는 걸 100분의 30을 현역에 복무 중인 장병에 대한 마약검사는 전체 안 한다는 겁니까?
그것은 하는 거고.
하는데 100분의 30을 다 바꾸겠다고 하니까.

입대할 때만.
입대할 때만 하는 걸로?

예, 처음 군문에 들어오는 병과 간부를 대상으로만 하고 복무 중에는 안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부승찬 위원.
부승찬 위원.
이게 다른 정부 부처도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마약검사하나요?

예, 교육공무원법도 2022년에 개정이 돼서 모든 공무원들은, 사실 중앙공무원들도 결격 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 자비로 병원에서 이런 마약검사를 하고 그 결과가 음성임을 증빙해야 공무원에 임용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니, 임용은 그렇고 복무 중인 공무원.

복무 중인 공무원에 대해서는 어제 황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셔서 저희가 찾아봤는데 복무 중인 공무원들은 특별히 없었고요. 다만 교원에 관한 것들이, 교원은 임용 시에 본인들이 병원에 가서 음성 판정을 받고요. 2급 정교사에서 1급 정교사 자격 취득 때 또 한 번 하게 되어 있고 기간제 교원의 경우에는 계약을 할 때마다 1년마다 확인서를 발급받아서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혹시 복무 중인 간부와 병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나 이런 걸 해 본 적 있나요?

저희가 설문조사를 한 게 작년에 마약에 관한 게 부대 내에서 크게 쟁점화가 돼서 전문 실태조사를 하고 사이버 순찰을 한 적이 있었는데 암암리에 이런 마약들이 신종 마약이 좀 많이 들어오면서 저희가 잘 모르는 약 상태나 사탕 형태나 과자 형태로 많이 들어오고 병들이 같이 단체로 은밀한 장소에서 그런 것들이 조금 돼서 간부들이 부대 관리 측면의 애로사항을 많이 토로를 했고 부모님들 중에서도 일부 부모님들께서는 안전 측면에서 이런 요구를 좀 하셔서 저희가 미군이라든가 다른 나라 실태를 알아보니, 병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18개월 복무기간이니까 18개월 중에 한 1년쯤 지나면 상병 신체검사를 합니다. 그때 소변검사도 하니까 그때 한 번 이 키트를 이용해서 간단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냐라는 의견이 좀 있었고, 간부 같은 경우에는 미군 같은 경우에도 3년에 한 번씩은 검사를 무조건 의무화한다고 해서 저희가 한 30% 정도를 하면 3년에 한 번씩은 할 수 있겠다 그런 가정하에서 계획을 세웠던 건데 말씀하신 내용들을 좀 꼼꼼히 살펴보지 못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은 마약검사하셨어요?

저는 처음에 공무원 임용할 때 민간병원에서 검사 결과를 기록을 하게 돼 있습니다.
진급할 때.

진급할 때는 저희 공무원들은 아직 공무원법에는 없고 교원에 관한 것만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안 하셨잖아요.

예, 저는 안 했습니다.
이게 솔직히 얘기해서 잠재적 범죄자지. 아니,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왔는데 ‘너네 마약할지 모르니까 검사해야겠다’ 이것밖에 더 돼요? 코로나 때 하태경 전 의원이 우리 국방부에 대고 장병들이 마루타냐 하면서 막 난리 친 거 아시지요? 모르세요?

예, 잘 모르겠습니다.
왜 정권이 바뀌었는데 거꾸로 되냐 이거예요, 거꾸로. 거꾸로 되냐고요.
그리고 본인들 간부들 다 하세요, 마약검사. 그러고 나서 복무 중인 간부하고 병에게 30%씩 해요. 그러면 예산 올려 드릴게. 국방부 공무원 전원 하고 우리도 하니까 간부와 병들도 해라 이게 맞는 거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런 식으로 가 버리면…… 언제는 뭐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냐 막 이러고 그다음에 마루타냐 이러고 좋은 의도를 갖고 해도, 그러다가 이번에 완전히 정권 바뀌니까 거꾸로네. 이거 인권적 문제도 있어요.
그리고 본인들 간부들 다 하세요, 마약검사. 그러고 나서 복무 중인 간부하고 병에게 30%씩 해요. 그러면 예산 올려 드릴게. 국방부 공무원 전원 하고 우리도 하니까 간부와 병들도 해라 이게 맞는 거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런 식으로 가 버리면…… 언제는 뭐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냐 막 이러고 그다음에 마루타냐 이러고 좋은 의도를 갖고 해도, 그러다가 이번에 완전히 정권 바뀌니까 거꾸로네. 이거 인권적 문제도 있어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을 저희가 받아들여서 그 부분 복무 중인 장병에 대한 검사는 다시 재검토하고 또 시행령에 그것들을 조정해 나가는 것들에 대한 의견을 주셔서 시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임관할 때 한 번만 또 입영할 때 한 번만……
아니, 복무 중인 간부와 병에 대해서 한다면서요.

그걸 지금 추미애 위원님께서 의견을 주셔서 저희가 검토하고 시행령을 교정하는 쪽으로 가는 걸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6개월만 하고 안 한다는 거지요?

장병들은 6개월 치 이후에는 병무청에서 통합해서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병무청에서 통합해서 하는 걸로.
이런 말도 안 되는 것들 좀 하지 마세요. 이거 정권 바뀔 때마다 이런 것들을 하는 거잖아요.
아니, 실장님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잘 아시잖아요. 잠재적 범죄자라고 막 하고 뭐 인권 유린한다고 하고 마루타냐 하고, 같은 사례는 아니지만 마약검사 자체가 그런 거지요. 이게 전염병도 아니고.
이런 말도 안 되는 것들 좀 하지 마세요. 이거 정권 바뀔 때마다 이런 것들을 하는 거잖아요.
아니, 실장님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잘 아시잖아요. 잠재적 범죄자라고 막 하고 뭐 인권 유린한다고 하고 마루타냐 하고, 같은 사례는 아니지만 마약검사 자체가 그런 거지요. 이게 전염병도 아니고.
강선영 위원님 먼저……
저는 아까 말씀하신 100분의 30을 정해서 일괄로 다 하는 것 반대에 동의합니다.
한 가지, 그런데 군대 생활하면서 약간 상태가 안 좋아서, 이상해서 그 인원을 검사, 문제가 좀 있어 보여서 의사가 이것은 좀 해 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정도의 예산은 남겨 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 있을까요?
한 가지, 그런데 군대 생활하면서 약간 상태가 안 좋아서, 이상해서 그 인원을 검사, 문제가 좀 있어 보여서 의사가 이것은 좀 해 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정도의 예산은 남겨 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 있을까요?

아마 그것은 별도의 예산이 아니라 그것 관련한 과정 속에서 조치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의무물자 확보의 다는 아니지만 다만 돈 1000만 원이라도 혹시 문제가 있어서 군의관이 얘는 좀 검사를 해 봐야 되는 이상이 있을 것 같다라는 소견이 있으면 검사할 수 있는 예산을 조금 남겨 놔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100분의 30은 제외하되.

그러면 저희가 시행령이나 부대 검토를 할 때 지금 말씀하신 그런 것을 하는 것도 한번 같이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의사 소견이 있었을 때 그것을 할 수 있는 어떤 법적인 근거를 좀 만들어 놔야 되기 때문에, 예산적 접근은 아닌 것 같고……
차관님, 어떤 그런 계기가……
제가 뭐라고 직책을 불러야 될까요?
제가 뭐라고 직책을 불러야 될까요?

보건복지국장입니다.
보건복지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부대에서 외출, 외박해 가지고 그런 신종 마약을 들여온 케이스를 적발했다 그러면 쉬쉬하고 내부고발을 하지 않는 이상 알 수가 없다라는 부대 지휘관의 판단이나 있을 때, 그 부대는 이미 사고가 생겼기 때문에 그때 하는 건 해당 자들도 이해를 할 겁니다. 우리 부대에 사고가 생겼으니 우리 모두가 의심을 받는구나라는 그런 상황 같으면 모르겠지만 이건 그냥 법에 이렇게 있으니까 전시 예산을 시행하는 거여서 너무 무지막지하다는 거예요, 인권적인 문제도 있고. 예산을 이런 데 쓰면 안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런 사건 사고가 있고 지휘관의 판단이 서고 아니면 또 지금 강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마약 중독자 비슷한 상황이 있어서 또는 이분이 최근에 뭔가 심리적인 변화가 있을 수 있는, 총기 사건 사고에 연루가 됐다든지 해서 혹시 모르겠다 또는 이분 주변에 대해서는 조금 테스트가 필요하다 하는 것은 이 예산 아니어도 저는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건 사고가 있고 지휘관의 판단이 서고 아니면 또 지금 강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마약 중독자 비슷한 상황이 있어서 또는 이분이 최근에 뭔가 심리적인 변화가 있을 수 있는, 총기 사건 사고에 연루가 됐다든지 해서 혹시 모르겠다 또는 이분 주변에 대해서는 조금 테스트가 필요하다 하는 것은 이 예산 아니어도 저는 있을 것 같거든요.

위원님 말씀대로 시행령에 그런 의도, 두 분 말씀하신 내용들을 담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렇게 들어가는 돈은 사실 키트 하나에 1만 원 정도밖에 안 하기 때문에 크게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 같지는 않고 기존 예산에 지금 입영 병사를 한다든가 임관하는 간부가 초임해서 들어왔을 때 여유가 좀 있을 수 있어서 시행령에만 사건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 할 수 있다 그 정도로 저희가 문구 작업을 좀 해서 다시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황 위원님.
제가 정말 씻을 수 없는 생각이, 아니 이게 좀 생뚱맞아요. 물론 지금 좀 개선이 돼 가지고, 거기에 토를 다는 건 아니고요. 이렇게 국방부 입장을 들어 보니까 어떻게 하든지 해야 되겠다, 조그맣게라도 작게라도. 어떻게 든지 뭔가 좀 모양을 갖춰서 이 검사는 1명이 하든 100명이 하든 반드시 해야 되겠다 뭐 이렇게 들려요.
그런데 어제 병무청장님 얘기 들어 봤더니 이제까지 총 1만 명을 했대요, 7월부터 하다 보니까. 전수예요, 전수. ‘몇 명 나왔습니까?’ 그랬더니 1명 나왔대요. 아마 제 생각에는 2만 명 검사했어도 1명 나왔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니, 도대체 이것을 시작하게 된 계기와 근거가 뭔지, 그러면 바꿔 얘기하면 우리 군의 문화가 들어가기 전에는 마약한 사람이 하나도 없거든요. 1만 명 중에 1명이면 없는 것 아닙니까, 0.001이니까? 그런데 우리 군 문화가 들어가서 마약을 하게 되는 문화가 된 거예요. 이것 다 옷 벗어야 돼요.
도대체 어떻게 군을 관리했길래 입대하기 전에는 1명도 없는 마약사범들이 군 내에서 그렇게 생겨날 수 있겠습니까? 뒤집어 보면 그런 논리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군의 책임이란 말이에요, 군의 책임. 입대하기 전에는 1만 명당 1명 나왔는데 전체 병사의 30%를 랜덤으로 조사할 만큼 마약사범들이 안에 있다라고 판단할 정도면 군 내의 기강이라든가 군 내의 병사들에 대한 관리라든가 문제가 심각한 것 아니냐는 거예요. 이런 논리로 확전될 수가 있어요. 좀 알고 얘기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오히려 군인들을 위하거나 단체 병영생활이기 때문에 뭔가 한 사람으로 인해서 여러 사람들이 피해를 볼 수 있는 이런 우려가 있다라고 하면 지금 입대하고 나서 정신질환으로 밝혀진 게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병무청장님한테도 그랬어요. ‘이게 군 입대하기 전에 못 잡아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군 입대하기 전에 검사를 다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입대 이후에 이렇게 쭉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 잘못하면 나중에 군이 다 덤터기 쓸 수가 있다, 입대 전에는 멀쩡하다가 군 입대해 가지고 정신질환이 쭉 나온 것 아니냐? 차라리 그럴 거면 정신질환에 대해서 뭔가 좀 힐링하고 이걸 고쳐 주는 이런 데다가 돈을 써야지.
아니, 입대하기 전에 1만 명 조사하니까 1명 나올까 말까 한 거기다가 그냥 막 전수조사를 해대고, 아니 도대체 계기가 뭔지 궁금해서, 지금도 계속 답변이 그래요. ‘아니, 위원님들이 어떻게 하든지 이것 반드시 조금이라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모양이라도 좀 갖춰 주게 하십시오’ 뭐 이렇게 들리니까 더 이상한 거예요. 이것 잘 생각하십시오. 군이 덤터기 쓸 수 있습니다. 위원들이 그렇게 주장을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어제 병무청장님 얘기 들어 봤더니 이제까지 총 1만 명을 했대요, 7월부터 하다 보니까. 전수예요, 전수. ‘몇 명 나왔습니까?’ 그랬더니 1명 나왔대요. 아마 제 생각에는 2만 명 검사했어도 1명 나왔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니, 도대체 이것을 시작하게 된 계기와 근거가 뭔지, 그러면 바꿔 얘기하면 우리 군의 문화가 들어가기 전에는 마약한 사람이 하나도 없거든요. 1만 명 중에 1명이면 없는 것 아닙니까, 0.001이니까? 그런데 우리 군 문화가 들어가서 마약을 하게 되는 문화가 된 거예요. 이것 다 옷 벗어야 돼요.
도대체 어떻게 군을 관리했길래 입대하기 전에는 1명도 없는 마약사범들이 군 내에서 그렇게 생겨날 수 있겠습니까? 뒤집어 보면 그런 논리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군의 책임이란 말이에요, 군의 책임. 입대하기 전에는 1만 명당 1명 나왔는데 전체 병사의 30%를 랜덤으로 조사할 만큼 마약사범들이 안에 있다라고 판단할 정도면 군 내의 기강이라든가 군 내의 병사들에 대한 관리라든가 문제가 심각한 것 아니냐는 거예요. 이런 논리로 확전될 수가 있어요. 좀 알고 얘기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오히려 군인들을 위하거나 단체 병영생활이기 때문에 뭔가 한 사람으로 인해서 여러 사람들이 피해를 볼 수 있는 이런 우려가 있다라고 하면 지금 입대하고 나서 정신질환으로 밝혀진 게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병무청장님한테도 그랬어요. ‘이게 군 입대하기 전에 못 잡아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군 입대하기 전에 검사를 다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입대 이후에 이렇게 쭉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 잘못하면 나중에 군이 다 덤터기 쓸 수가 있다, 입대 전에는 멀쩡하다가 군 입대해 가지고 정신질환이 쭉 나온 것 아니냐? 차라리 그럴 거면 정신질환에 대해서 뭔가 좀 힐링하고 이걸 고쳐 주는 이런 데다가 돈을 써야지.
아니, 입대하기 전에 1만 명 조사하니까 1명 나올까 말까 한 거기다가 그냥 막 전수조사를 해대고, 아니 도대체 계기가 뭔지 궁금해서, 지금도 계속 답변이 그래요. ‘아니, 위원님들이 어떻게 하든지 이것 반드시 조금이라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모양이라도 좀 갖춰 주게 하십시오’ 뭐 이렇게 들리니까 더 이상한 거예요. 이것 잘 생각하십시오. 군이 덤터기 쓸 수 있습니다. 위원들이 그렇게 주장을 할 수도 있고.
더 이상 위원님들 말씀이 없으시면, 총 예산액 얼마 감액이지요?

20억 4900만 원.
연번 17번, 의무물자확보 부분에서는 20억 4900만 원 감액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다음.
다음.

다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연번 36번, 탄약정비 사업 관련 내용입니다.
추미애 위원님께서 관련된 25년도 예산 증액 또 집행률을 고려해서 44억 800만 원 감액안을 주셨고 논의 과정에서 부승찬 위원님께서 추가적인 의견을 주셨습니다.
결론적으로 이건 정부안 반영을 다시 한번 건의드리겠습니다.
올해 예산은 1470억 원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작년 대비해서 한 18% 증액이 됐고 금액으로는 한 220억 정도입니다. 사실 올해 예산이 증액된 220억 분은 어제 잠깐 보고드렸지만 새로운 무기체계에 대한 정비 시기가 도래한 소요가 발생하였기 때문입니다.
주요 소요는 해군에서 운용하고 있는 어뢰 무기체계인 청상어·홍상어라는 명칭의 어뢰 무기체계 정비입니다. 이것은 안을 정비하기 위해서는 내부에 있는 전지들을 교체를 해야 되는데 이게 사실은 좀 고단가입니다. 24년도에는 약 2점 정도만 정비를 했는데 25년도에는 65점을 정비를 해야 되는 소요로서 정비 소요가 한 200% 증가했고 홍상어 같은 경우는 140% 또 주요 무기체계 중에 패트리어트가 있는데 이것들도 정비 소요가 25년도에는 약 20% 이상 추가되는 소요가 발생됐기 때문에 220억 정도의 증액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집행률이 저조한 것 때문에 지적하신 것은 지금 현재 탄약정비 사업은 올해 집행률이 98%이고 최근 3년간 집행률 평균을 보면 97.2%로 이것은 사실은 불용이 크게 발생하지 않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기 계획된 사업에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이것은 정부안을 반영해 주시면 저희가 계획돼 있는 사업을 잘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번 36번, 탄약정비 사업 관련 내용입니다.
추미애 위원님께서 관련된 25년도 예산 증액 또 집행률을 고려해서 44억 800만 원 감액안을 주셨고 논의 과정에서 부승찬 위원님께서 추가적인 의견을 주셨습니다.
결론적으로 이건 정부안 반영을 다시 한번 건의드리겠습니다.
올해 예산은 1470억 원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작년 대비해서 한 18% 증액이 됐고 금액으로는 한 220억 정도입니다. 사실 올해 예산이 증액된 220억 분은 어제 잠깐 보고드렸지만 새로운 무기체계에 대한 정비 시기가 도래한 소요가 발생하였기 때문입니다.
주요 소요는 해군에서 운용하고 있는 어뢰 무기체계인 청상어·홍상어라는 명칭의 어뢰 무기체계 정비입니다. 이것은 안을 정비하기 위해서는 내부에 있는 전지들을 교체를 해야 되는데 이게 사실은 좀 고단가입니다. 24년도에는 약 2점 정도만 정비를 했는데 25년도에는 65점을 정비를 해야 되는 소요로서 정비 소요가 한 200% 증가했고 홍상어 같은 경우는 140% 또 주요 무기체계 중에 패트리어트가 있는데 이것들도 정비 소요가 25년도에는 약 20% 이상 추가되는 소요가 발생됐기 때문에 220억 정도의 증액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집행률이 저조한 것 때문에 지적하신 것은 지금 현재 탄약정비 사업은 올해 집행률이 98%이고 최근 3년간 집행률 평균을 보면 97.2%로 이것은 사실은 불용이 크게 발생하지 않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기 계획된 사업에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이것은 정부안을 반영해 주시면 저희가 계획돼 있는 사업을 잘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추미애 위원님.
추미애 위원님.
저는 그냥 44억 감액을 유지하고 싶은데요.
차관님 설명이 이해가 안 가십니까? 덜 오십니까, 안 오십니까?
새로운 무기체계의 도입에 따른 것도 있겠지만 아까 부승찬 간사가 우려하는 것처럼 탄약정비 사업에 대한 불투명성이 여전히 해소가 안 되고 있습니다.
사업성이 지금 전년도, 전전년도 전전전년도에 97% 이상 돼 가지고 불용액이 거의 없는 상황이고 24년도보다는 25년도에 더, 숫자라고 이야기해야 되나 아니면 예산을 더 써야 될 어떤 그런 일이 많이 있기 때문에 220억 정도가 전년도보다 증액됐다 이렇게 지금 차관께서 설명을 하시는데 숫자도 늘어나고 불용액도 없고 이런 것 같으면 이 체제가 잘 도입될 수 있도록 추 위원님께서 넓게 해 주시지요.
질문 좀 드릴게요.
부승찬 위원님.
이게 불용액이 얼마나 돼요?

올해는 아직 집행이…… 작년 23년 기준으로 했을 때 97.4%였습니다. 저희가 액수로는……
아니, 불용액.

작년에 1.9억이었습니다. 23년도 1.9억이었습니다.
이월액.

이월액은 31.2억이었습니다.
31억?

예.
그다음에 이‧전용.

이‧전용은 5000만 원입니다.
40억 정도 되는 거네요, 44억 정도.

33억 5000만 원 정도 됩니다, 전체적으로 된 것이.
이 정도는 감액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지금 보면 여전히 탄약과 관련된 것은 해소가 안 됐어요. 이게 어떻게 쓰이는지도 모르겠고 그냥 탄약정비니까 그냥 예산만 증액하고 뭐 이런 것 같은데 그러면 그 정도 이월액, 불용액 정도는 삭감해도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보면 여전히 탄약과 관련된 것은 해소가 안 됐어요. 이게 어떻게 쓰이는지도 모르겠고 그냥 탄약정비니까 그냥 예산만 증액하고 뭐 이런 것 같은데 그러면 그 정도 이월액, 불용액 정도는 삭감해도 되는 것 아니에요?

군수관리관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이월됐다는 것은 계약이 돼서 중소업체가……
저희들 이월됐다는 것은 계약이 돼서 중소업체가……
아니, 이월됐다는 것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기서 이월됐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국장님도 너무하시네.

저희들이 이 품목과 단가와 수량을 합해서 필요한 예산을 건의했는데 적정한 금액을 삭감하시면 내년에 발주를 못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 돼서 정산하면 이월도 되고 불용도 되는 경우가 있는데 연초에 예산을 안 주시면 저희들이 발주를 못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30억 때문에 발주가 안 돼요?

그러니까 30억 품목만큼 발주를 못 한다는 겁니다. 저희들이 예상 가격을 다 뽑아 가지고 수량, 단가 이렇게 곱해서 예산을 냈는데 예산을 적게 주시면 그만큼 빼고 발주를 내야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발주할 수 있도록 정부안을 좀 건의드립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는 2025년도 예산이 이렇게 한 주먹이 있다 하면 이월돼 가지고 2024년도에 이월돼 온 게 한 주먹인데 2개밖에 안 된다 하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25년에 넘어 왔으니까 이걸 가지고 25년 하면 되고 2개 남은 이것은 여기에다 플러스 돼 가지고 그냥 가는 것 아닌가, 우리가 보통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월되는 것은 이번 익년도 예산이 아니고 올해 말까지 써 가지고 못 썼던 돈이 남았건 아니면 못 썼건 이월되는 거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리 생각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월되는 것은 이번 익년도 예산이 아니고 올해 말까지 써 가지고 못 썼던 돈이 남았건 아니면 못 썼건 이월되는 거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리 생각할 수도 있어요.

소위원장님, 그것은 23년 기준으로 해서 작년 말에 납품을 해야 되는데 납품을 못 해서 저희들이 30억을 지급 안 했는데 그러면 1월 달에 들어오면 그다음에……
그러면 관리관께서 처음부터 말씀을 그렇게 하셔야 되지요. 이게 이월됐지만 이것은 우리가 언제든지 지급을 해야 될 그런 돈이고, 이월됐다 하면 순순히 잉여금 내지는 안 그러면 남아서 넘어온 걸로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하게 되니까, 설명을 하실 때 이 부분도 원리 원칙대로 하려 하면 지급을 해야 될 돈인데 아직 지급을 못 해 가지고 이월돼 있는 거고 이 순수한 예산은 저희가 따로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 우리가 이해가 빠르지요. 맞습니까?

방금 하신 말씀이 정확합니다.
장부상 얘기를 하니까 헷갈리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남아 가지고 넘어온 줄로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다.

지급해야 될 것을 못 한 돈입니다.
그렇지요.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요.
이게 돈만 갖고 하고 있어요, 하나도 못 받는데. 돈만 갖고 하고 있다고……
30억 못 간다 뭐 이렇게 하시는데 따로 그것은……
30억 못 간다 뭐 이렇게 하시는데 따로 그것은……
부승찬 위원님께 설명을 한번 하세요.
제가 한 가지만 내용을 여쭤보고 동의할지 부동의할지 말씀드릴게요.
여기에 군사 2급 비밀이다, 설명 못 한다 이런 것을 달지 마세요.
여기에 군사 2급 비밀이다, 설명 못 한다 이런 것을 달지 마세요.

절차를 밟아서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불가능한 것도 생기나요?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지요. 이거 명확히 해 주세요.

예.
이 현황도 모르고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돈 액수만 갖고 올려 달라 내려 달라, 감액하자 그러면 위원들은 뭘 보고 하겠어요? 미집행률, 불용액, 그렇지 않아요? 이월액 이런 것만 갖고 하는 거예요. 그런 논쟁이 계속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거 들고 가서 설명해 달라고 할 때 설명해 주면 추 위원님 같은 경우도 이것을 감액하겠다고 하겠어요? 그런데 결국은 감액할 수 있는 거, 우리가 견제할 수 있는 거,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그거밖에 없는, 통계하고 이 액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는 이게 궁금하다 혹은 보좌 직원들이 궁금하다 그러면, 이게 무슨 군사 2급 비밀이나 됩니까?
그래서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는 이게 궁금하다 혹은 보좌 직원들이 궁금하다 그러면, 이게 무슨 군사 2급 비밀이나 됩니까?
할 수 있다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는 특히 보좌관까지는, 정 못하겠으면 최소한 보좌관까지는 비밀에 대해서는 서약서 받고 설명해 주는 게 맞아요. 안 그러면 앞으로 계속 이거 갖고 태클이에요. 태클이고, 그다음에 올려줄 수도 없고 계속 감액으로 가는 겁니다. 이게 그전에는 안 그랬는데 이제 와서, 솔직히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이거 완전 바뀐 거잖아요.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려고요.
황 위원님.
혹시 탄알이 이게 조금 약간 업그레이드돼서 바뀌는 거 아니에요?

일부 유도탄 중에서 부품이 업그레이드되는 경우는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탄약을 현 상태를 유지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유용원 위원님.
기초적인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탄약 탄약 하니까 유도장치, 쉽게 얘기하면 여기 미사일이 많은 거잖아요. 홍상어도 대잠수함 미사일인 거고, 그렇지요? 그다음에 아까 패트리어트도 미사일이잖아요. 그러면 여기 이게 대부분이 그런 유도장치가 있는 무기입니까, 대상이 아니면? 이른바 멍텅구리 포탄 같은 것도 포함돼 있는 건가요?
이게 탄약 탄약 하니까 유도장치, 쉽게 얘기하면 여기 미사일이 많은 거잖아요. 홍상어도 대잠수함 미사일인 거고, 그렇지요? 그다음에 아까 패트리어트도 미사일이잖아요. 그러면 여기 이게 대부분이 그런 유도장치가 있는 무기입니까, 대상이 아니면? 이른바 멍텅구리 포탄 같은 것도 포함돼 있는 건가요?

이 정비비의 대부분은 유도장치가 있는 것이고 방금 말씀하시는 그런 유도 기능이 없는 탄들은 수량은 많지만 적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오해가 생기는 게……
총알인줄 알았잖아요.
일반 포탄 같은 경우야 정비 안 하고 그냥 몇 년 묵혀도 사실은 별 문제 없을 수 있는데 유도장치가 있는 이런 무기를 제대로 정비를 안 하면, 예를 들어 홍상어 같은 경우 한 발에 한 20억 되지요?

예.
청상어도 한 10억 이상 하지 않습니까? 패트리어트는 비싼 건 최신형이 한 발에 63억 하는데 그런 거 제대로 정비 안 해서 무용지물되면 그것 얼마나 낭비입니까? 그거 명확히 좀 설명을 해 주셔야 됩니다. 헷갈리잖아요.
저 마지막으로……
이게 보면 아까 할 수 있다고 하셨지요?
이게 보면 아까 할 수 있다고 하셨지요?

예.
이게 부대의견 달아야겠어요. ‘탄약과 관련된 소요, 확보계획, 정비계획, 실행 실적을 국회에 보고한다’.

탄약 정비 관련된 그 실행하고……
소요, 확보계획…… 아니, ‘전체 정비계획, 실행 실적을 국회에 보고한다’ 이 정도는 달아 줘야 보좌관들도 자료 요구할 때 뭔가 좀 융통성을 갖고 하지 이것은……
방금 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나열한 데 대해서 혹시 그 정도까지는 되는데 이 정도는 안 된다 하는 게 혹시 있습니까?

어떤 특정한 품목을 말씀하시면 가능한데 탄약 전체 하면 5.56㎜부터 유도무기까지 하면 범위가 너무 광범위합니다.
아니아니, 이 예산에 포함되는 이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지요, 다른 부분은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 제가 여기에 반대하는 이유는 탄약과 관련된 전반적인 건데요. 별도로 어떤 특정을 해서 요구를 하면……

예, 그렇습니다. 다만……
그러니까 여기에 이렇게 써도 특정 전체적으로 하면 우리가 사실은 진짜 거의 사용하지 않는 것부터 50년대 60년대 만들어진 것부터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 탄약과 관련된 소요, 확보계획, 정비계획, 실행 실적을 국회에 보고한다 하면 그 정도 하면……

가능합니다.
그렇게 해서 요구가 있을 시, 그렇지요?

예.
‘요구가 있을 시’ 이렇게 하면 어느 정도 이해하고 넘어가겠는데 처음부터 국장님이 저한테 단추를 잘못 끼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태가 벌어지는 거예요.
오늘 같이 이렇게 좀 상세하게 설명을 해 줬으면, 좀 전에 유용원 위원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도 이게 탄약이다라고 뭉뚱거려서 생각하면 위원님들께서 다 이거 좀 전에 홍상어니 백상어니 패트리어트니 무슨 상어다 이렇게 됐을 때 이것은 대충 개념이 다 머릿속에 있겠지만……
총알하고 포탄인줄 알지.
다른 어떤 것도 그 종류에 포함된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을 처음부터 좀 자세히 해 줬으면 현실적으로 나을 것 같다.
그러니까 자꾸 전문용어 멍텅구리 이렇게 사용하시는데 이거 멍텅구리를, 국회의원들 우리 16명 국방위원이 지금 멍텅구리를 아시는 분이 과연 몇 분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자, 결정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전문용어 멍텅구리 이렇게 사용하시는데 이거 멍텅구리를, 국회의원들 우리 16명 국방위원이 지금 멍텅구리를 아시는 분이 과연 몇 분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자, 결정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대의견 달고.
부대의견을 달고 정부안대로 36번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관님, 35번에 대한…… 저희는 오전에 35번 주요기관 교육용탄약에 관해서는 부대의견 두 번째 세 번째는 인정하고, 80억 삭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박범계 위원님께서 일단 인정하셨었는데 부승찬 위원님께서 감액 의견 80억을……
지나갔어.

지나간 겁니까?
박범계 위원님, 의사진행을……
부대의견이 2개, 두 번째 세 번째 달면……
두 번째 세 번째 달면……
다음.
다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연번 40번 과학화훈련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지금 지적된 내용은 현재 국방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합성훈련환경 구축 예산 18억에 대한 집행에 있어서 그 내용에 대한 모호성 또 전체적인 이 과학화훈련에 대한 큰 어떤 계획들 이런 것들이 수립이 안 된 상태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계신 것에 대해서 부승찬 위원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지금 결론적으로는 좀 정부안 반영을 건의드리고.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것은 전체적인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과학화훈련 체계에 대한 전반 그림을 저희가 좀 충분히 설명을 못 드린 상태에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제기하신 의혹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좀 짧은 시간이지만 저희가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과학화훈련 체계는 크게 보면 사단급이나 여단급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것 하나, 그다음에 대대급을 대상으로 하는 것 하나 이렇게 크게 두 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논의되고 있는 것은 대대급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과학화훈련 체계를 만드는 것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19년부터 죽 진행이 돼 왔고, 지적된 것은 그러면 왜 사업이 진행됐는데 사업추진 계획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을 진행하느냐를 지적하셨는데 어제 말씀드린 대로 그 세부 구성품들을 가리는데 의견 수렴 반영을 하다 보니까 좀 지체가 됐고, 저희는 내년도 전반기에 그것이 완료되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좀 건의를 드렸던 내용입니다.
지금 대대급 훈련 체계들이 어제 부승찬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이게 제대별로 엄청나게 많은 과학화훈련 체계들이 돼 있는데 그것들이 어떻게 연동되는지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하셔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맞습니다. 지금 현재 먼저 앞에서 했던 여단급 이상 대대에서 하는 첫 번째 그런 것들을 보면 이게 전국급부터 각 군의 육군, 해군들이 각자 독자적인 전장 환경에서 훈련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 나가고 있고요. 대대급 밑에도 사실 육군을 제외한 해병대, 해군, 공군들이 또 각각의 영역에 맞는 무기체계, 과학화훈련 체계를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는 육군의 합동전장훈련 체계는 그렇게 각각의 만들어져 있는 것들을 통합할 수 있는 합동전장훈련 체계를 만드는 시험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는 약 8개 정도의 사업들이 기존에 해왔던 과학화훈련 체계들이 하나의 시스템 속에서 통합이 돼서 운영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한 것이고 그래서 합성훈련 체계라는 표현을 써서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훈련을 위해서 저희들이 들어가는 전체 예산은 사업비 128억입니다. 그런데 내년에 그 사업의 기반인 18억이 좀 들어가게 되고 이것이 완성이 되면 군단 단위로 이 한 세트들이 설치가 돼서 군단 단위 대대급들이 여기 와서 훈련하는 시스템으로 진행이 될 것입니다.
과학화훈련 체계는 현재 우리 장병들이 처해 있는 실제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다양한 훈련이 제한되는 그런 환경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기본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보장을 하고, 우리 장병들이 실제 훈련 전장은 아니지만 그와 유사한 현장에서 모의훈련들을 해 나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정부안대로 추진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건의드리겠습니다.
다음, 연번 40번 과학화훈련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지금 지적된 내용은 현재 국방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합성훈련환경 구축 예산 18억에 대한 집행에 있어서 그 내용에 대한 모호성 또 전체적인 이 과학화훈련에 대한 큰 어떤 계획들 이런 것들이 수립이 안 된 상태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계신 것에 대해서 부승찬 위원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지금 결론적으로는 좀 정부안 반영을 건의드리고.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것은 전체적인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과학화훈련 체계에 대한 전반 그림을 저희가 좀 충분히 설명을 못 드린 상태에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제기하신 의혹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좀 짧은 시간이지만 저희가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과학화훈련 체계는 크게 보면 사단급이나 여단급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것 하나, 그다음에 대대급을 대상으로 하는 것 하나 이렇게 크게 두 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논의되고 있는 것은 대대급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과학화훈련 체계를 만드는 것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19년부터 죽 진행이 돼 왔고, 지적된 것은 그러면 왜 사업이 진행됐는데 사업추진 계획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을 진행하느냐를 지적하셨는데 어제 말씀드린 대로 그 세부 구성품들을 가리는데 의견 수렴 반영을 하다 보니까 좀 지체가 됐고, 저희는 내년도 전반기에 그것이 완료되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좀 건의를 드렸던 내용입니다.
지금 대대급 훈련 체계들이 어제 부승찬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이게 제대별로 엄청나게 많은 과학화훈련 체계들이 돼 있는데 그것들이 어떻게 연동되는지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하셔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맞습니다. 지금 현재 먼저 앞에서 했던 여단급 이상 대대에서 하는 첫 번째 그런 것들을 보면 이게 전국급부터 각 군의 육군, 해군들이 각자 독자적인 전장 환경에서 훈련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 나가고 있고요. 대대급 밑에도 사실 육군을 제외한 해병대, 해군, 공군들이 또 각각의 영역에 맞는 무기체계, 과학화훈련 체계를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는 육군의 합동전장훈련 체계는 그렇게 각각의 만들어져 있는 것들을 통합할 수 있는 합동전장훈련 체계를 만드는 시험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는 약 8개 정도의 사업들이 기존에 해왔던 과학화훈련 체계들이 하나의 시스템 속에서 통합이 돼서 운영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한 것이고 그래서 합성훈련 체계라는 표현을 써서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훈련을 위해서 저희들이 들어가는 전체 예산은 사업비 128억입니다. 그런데 내년에 그 사업의 기반인 18억이 좀 들어가게 되고 이것이 완성이 되면 군단 단위로 이 한 세트들이 설치가 돼서 군단 단위 대대급들이 여기 와서 훈련하는 시스템으로 진행이 될 것입니다.
과학화훈련 체계는 현재 우리 장병들이 처해 있는 실제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다양한 훈련이 제한되는 그런 환경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기본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보장을 하고, 우리 장병들이 실제 훈련 전장은 아니지만 그와 유사한 현장에서 모의훈련들을 해 나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정부안대로 추진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건의드리겠습니다.
부승찬 위원님.
‘현재 육군은 메타버스, AI, 애드테크 등 새로운 기술을 교육훈련 분야에 활용하여 실용적인 첨단 교육훈련 체계를 구축하고자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게 육군 설명이에요.
합성훈련환경 체계는 아까 차관님이 얘기하신 거예요. 가상 전장 환경에서 병력, 장비가 다양한 장치를 활용하여 실전적 훈련 여건을 보장하는 것으로 실기동 부대, 장비와 가상훈련센터를 통합하여 훈련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얘기가 육군에 있는데.
그리고 대대급 합성훈련환경 체계 25~26년 수도군단 1개 대대 훈련장 시범사업 128억, 아까 얘기한 그 금액하고 똑같은 게 있어요. 합성전장훈련 체계는 워게임 모델과 실기동 체계와 시뮬레이터를 연동하는 것으로 현재 방사청에서 관련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국방부에서 하는 이거하고 지금 설명하는 것들하고 너무 똑같은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면 개념적으로 너무 중복된다, 그렇잖아요? 전부 통합 연동.
그래서 사단급, 여단급 합성전장훈련 체계는 26년 7월까지 시험평가 완료 이후 전력화 이렇게 방사청 계획에 돼 있어요. 그러면……
아니, 여기 계신 분들도 생각 좀 해 보세요. 이게 대체 그냥 넘어갈 게 아니고 이해가 안 돼요. 전혀. 아니면 방사청이 됐건 국방부가 됐건 통합해서 하나의 사업으로 가든가 그래서 내려 주든가 이것 다 별도로 똑같은 사업을 국방부, 방사청, 각 군이 다 하고 있어. 사업 개념이나 개요가 똑같아요. 아까 차관님이 말씀하신 거랑 육군에서 보고한 자료랑 방사청에서 보고한 자료랑 똑같아요. 이것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합성훈련환경 체계는 아까 차관님이 얘기하신 거예요. 가상 전장 환경에서 병력, 장비가 다양한 장치를 활용하여 실전적 훈련 여건을 보장하는 것으로 실기동 부대, 장비와 가상훈련센터를 통합하여 훈련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얘기가 육군에 있는데.
그리고 대대급 합성훈련환경 체계 25~26년 수도군단 1개 대대 훈련장 시범사업 128억, 아까 얘기한 그 금액하고 똑같은 게 있어요. 합성전장훈련 체계는 워게임 모델과 실기동 체계와 시뮬레이터를 연동하는 것으로 현재 방사청에서 관련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국방부에서 하는 이거하고 지금 설명하는 것들하고 너무 똑같은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면 개념적으로 너무 중복된다, 그렇잖아요? 전부 통합 연동.
그래서 사단급, 여단급 합성전장훈련 체계는 26년 7월까지 시험평가 완료 이후 전력화 이렇게 방사청 계획에 돼 있어요. 그러면……
아니, 여기 계신 분들도 생각 좀 해 보세요. 이게 대체 그냥 넘어갈 게 아니고 이해가 안 돼요. 전혀. 아니면 방사청이 됐건 국방부가 됐건 통합해서 하나의 사업으로 가든가 그래서 내려 주든가 이것 다 별도로 똑같은 사업을 국방부, 방사청, 각 군이 다 하고 있어. 사업 개념이나 개요가 똑같아요. 아까 차관님이 말씀하신 거랑 육군에서 보고한 자료랑 방사청에서 보고한 자료랑 똑같아요. 이것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위원님, 제가 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아까 설명 다 안 하셨어요? 또 추가적으로 하실 게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 것에서 방위력개선비로 방사청에서, 육군이 추진하고 있는 그 사업은 사실 이것하고는 좀 다른 내용입니다. 그것은 아마 보고를 받으셨던 것 같은데 저희들은 합성훈련체계라고 하고 있고 그것은 연동훈련체계인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ITE하고 STE로 왔어요.

위원님, 거기 밑에 연동되는 체계가 다릅니다. 현재 저희가 얘기하는 이것은 부대들의 어떤 실제 병력들의 이동 상황 그다음에 무기 체계의 간단한 운용 이런 것들이 연동되는 거고 지금 방사청에서, 육군이 추진하는 것들은 거기는 여단급 KCTC에서 훈련하는 제대들의 훈련을 연동시키고 또 시뮬레이터 그다음에 사단·군단급에서 가지고 있는 워 게임들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이것들을 연동시키는, 이게 사실은 규모가 다른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사·여단급에서 쓰는 앞에 전자에 대한 것을 지금 육군이 하고 있는 거고, 대대급 밑에서 운용되는 것들을 지금 국방부가 만드는 이 체계인 것입니다. 이게 같은 것이 아니고 완전히 사용하는 제대부터 거기에 들어가는 연동체계들이 다른 사업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교육사 첨단교육훈련체계, 국정감사에서 육군교육사 15페이지에 소대급 이하, 어제도 읽어 드렸는데 소부대 과학화훈련체계, 대대급 이하 합성훈련환경체계(STE) 그다음에 사·여단급 이하 합성전장훈련체계, 소부대급은 27년까지 다양한 형태의 부대 시험 적용, 4개 부대. 대대급 STE는 지금 1단계 25·26수도군단 1개 대대 훈련장 시범 사업 추진, 사·여단급 ITE는 1단계 26년 6월까지 시험평가단 주관 시험평가, 이게 국정감사에서 보고자료에 있던 내용이에요, 육군교육사 15페이지.

위원님, 육군에서 보고했던 지금 STE라는 그 환경이 육군이 그것을 별도로 개발하는 게 아니라 지금 통합적으로 국방부가 하고 있는 이것과 아까 방사청에서 하고 있는, 육군이 하고 있는 ITE 이 2개 사업을 다 설명해서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육군도 이것을 만들고,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요.
좋아요, 좋아요. 그러면 차관님, 이것은 살릴게요. 육군하고 방사청 것 다 삭감할게요. 그러면 되지요?

그것은 별개라고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사·여단급에서 쓰는……
육군교육사가 국정감사에서 이렇게 보고하는데 국방부 것은 국방부에서 보고해야지 교육사 15페이지에 있다고요, 업무보고 자료 15페이지에. 왜 교육사가 국방부 것을 보고해요? 지금 추진하고 있는 추진 경과, 향후 추진.

위원님, 지금 이게 육군 것이기 때문에 육군만 하는 것이 아니고 국방부가 그런 전체적인 과학화훈련시스템을 진행함에 있어서 육군이 방위력개선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 앞에 말씀드린 거고. 이것은 전력운영체계, 전력지원체계로서 국방부가 이것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게 동시에 한 계획 안에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이게 중복되기 때문에 방사청에서 하는 것을 삭감한다는 것은 안 맞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여기서 정리할게요. 그러면 육군교육사에서 보고 올라온 것 있잖아요. 이게 국방부 것이라고 하니 육군교육사에서 만약에 이 예산이 올라오면 전액 삭감하는 게 맞지요? 확인해서 내일 전체회의 하기 전에 이 예산은 전체 삭감.

제가 그러면 육군 예산을 지금 또 여기서……
아니아니, 교육사에서 국방부 것을 가지고 설명하고 있다고 하니까 어느 하나는 삭감이 돼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국방부 것은 동의하고요, 수용하고. 만약에 육군교육사 것이 있으면 이 교육사 것은 전액 삭감.

위원님, 제가 이것 회의 끝나기 전에 육군에서 보고드렸던 그 내용과 지금 하는 것들이……
차관님, 아까 속기 다시 봐야 돼요. 교육사령부 것은 국방부가 하는 것을 종합해서 정리해 놓은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정책기획관입니다.
제가 잠깐만, 다 해소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세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ITE 말씀하셨고 STE 말씀하셨고 소부대 훈련체계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다 육군에서 하는 사업들입니다.
대신에 국방부가 같이 이것을 추진해 나가는 그런 사업인데 국방부가 별도로 하지 않고 육군이 하는 사업을 저희가 같이 진행을 시켜 주고 있습니다.
제가 잠깐만, 다 해소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세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ITE 말씀하셨고 STE 말씀하셨고 소부대 훈련체계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다 육군에서 하는 사업들입니다.
대신에 국방부가 같이 이것을 추진해 나가는 그런 사업인데 국방부가 별도로 하지 않고 육군이 하는 사업을 저희가 같이 진행을 시켜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이 예산은 반영하되, 수용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육군하고 같이 하는 거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정리하시지요.
그렇게 정리해요. 그게 맞네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희 위원님.
제가 옆에서 들어 보니까 동일 사업이 아닌 것을 육군에 지금 연락하셔 가지고 전체적인 플랫폼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육군은 어느 어느 부분을 담당하고 있고 그게 예산이 다른 거다 이런 것만 구별해서 부승찬 간사님께 보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만약에 예를 들어 가지고 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대로 따로 예산이 있다면 그것은 가결하고 그러면 국방부 예산 이것은 정부 수용안대로 가는 겁니다.
수석전문위원 들었지요?
수석전문위원 들었지요?

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40번, 과학화훈련 부분 정부안대로 가겠습니다.
차관님,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40번, 과학화훈련 부분 정부안대로 가겠습니다.
차관님,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다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연번 62·63의 파병부대의 수막구균 예방접종 관련해서 추미애 위원님께서 현재 파병돼 있는 인원에 대한 정확한 산출을 근거로 그 인원만 접종할 수 있는 것들을 어제 말씀을 하셔서 저희들이 그 내용들을 다시 검토를 했고.
한기호 위원님께서 증액 요구하셨을 때 현재 4개 파병부대에 대한 증액 요구분이 2억 6100만 원이었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파병돼 나가 있는 인원을 정확히 파악하고 거기에 필요한 예방접종 비용을 확인한 결과 정확한 금액은 1억 2300만 원이 필요했습니다.
따라서 지금 저희가 증액 요구안을 주신 2억 6100만 원 대신 1억 2300만 원의 증액을 하면 추미애 위원님께서 추가적으로 더 나가는 인원이 아닌 현재 파병된 인원에 대한 예방접종분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반영해 주실 것을 건의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연번 62·63의 파병부대의 수막구균 예방접종 관련해서 추미애 위원님께서 현재 파병돼 있는 인원에 대한 정확한 산출을 근거로 그 인원만 접종할 수 있는 것들을 어제 말씀을 하셔서 저희들이 그 내용들을 다시 검토를 했고.
한기호 위원님께서 증액 요구하셨을 때 현재 4개 파병부대에 대한 증액 요구분이 2억 6100만 원이었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파병돼 나가 있는 인원을 정확히 파악하고 거기에 필요한 예방접종 비용을 확인한 결과 정확한 금액은 1억 2300만 원이 필요했습니다.
따라서 지금 저희가 증액 요구안을 주신 2억 6100만 원 대신 1억 2300만 원의 증액을 하면 추미애 위원님께서 추가적으로 더 나가는 인원이 아닌 현재 파병된 인원에 대한 예방접종분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반영해 주실 것을 건의드리겠습니다.
그러면 62번·63번 다 같이……

예, 그게 같은 연번에 있어서.

예, 2개가 나뉘어져 있는 겁니다.
62·63 전체 예산?

예, 전체를 지금 말씀드린 게……
1억 2300?

그렇습니다.
그게 정확한 숫자다 이 말이지요?

예.
나가 있는 우리 인원들하고……

차관님, 62항하고 63항 각각 분리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62는 5500만 원이고 63은 6800만 원입니다.

1억 2300만 원.

예.
그렇게 이야기하셔야지 구분 짓지요.
위원님들 정리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정확한 숫자대로 남지도 않고 모자라지도 않고 딱 맞아떨어지는 것같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62번 5500만 원, 밑에 63번 6800만 원 그렇게 정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정리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정확한 숫자대로 남지도 않고 모자라지도 않고 딱 맞아떨어지는 것같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62번 5500만 원, 밑에 63번 6800만 원 그렇게 정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4번 국방외교 및 국제협력 예산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현재 25년도에 반영돼 있는 관련된 예산은 20억 4300만 원이었습니다. 이것을 전체회의에서 전체 삭감하는 의견을 박찬대 위원님이 주셨고 저희들에게 관련된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을 요구하셔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반영돼 있는 국방외교 및 국제협력에 관한 예산은 이것이 장관께서 단독으로 사용하시는 예산이 아니고 현재 국제정책국에서 추진하는 국방외교 및 국제협력에 대한 전반적인 모든 예산이 이걸로 집행이 된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예산 중에 여비로 할당돼 있는 것은 현재 56%인 11억 4500만 원만 여비로 돼 있고 나머지는 대부분 수용비 등의 일반비용으로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24년도 집행한 것을 봤을 때 이 예산으로 장관님께서 출장을 가신 비용 자체는 약 1억 3900만 원 정도로 그 부분이 상당히 작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들은 일반, 제가 가는 것도 여기에 있었고요. 차관·국장 또 과장급들이 해당되는 업무를 할 때 이 여비와 이것을 사용해서 간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박찬대 위원님이 장관께서 가는 해외출장 20억에 대한 전액 삭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이게 전액 삭감이 되면 저희 전체적으로 국방부, 국제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본적인 모든 활동이 중지되게 됩니다. 이 예산이 정부안대로 반영이 돼서 그런 것들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4번 국방외교 및 국제협력 예산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현재 25년도에 반영돼 있는 관련된 예산은 20억 4300만 원이었습니다. 이것을 전체회의에서 전체 삭감하는 의견을 박찬대 위원님이 주셨고 저희들에게 관련된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을 요구하셔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반영돼 있는 국방외교 및 국제협력에 관한 예산은 이것이 장관께서 단독으로 사용하시는 예산이 아니고 현재 국제정책국에서 추진하는 국방외교 및 국제협력에 대한 전반적인 모든 예산이 이걸로 집행이 된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예산 중에 여비로 할당돼 있는 것은 현재 56%인 11억 4500만 원만 여비로 돼 있고 나머지는 대부분 수용비 등의 일반비용으로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24년도 집행한 것을 봤을 때 이 예산으로 장관님께서 출장을 가신 비용 자체는 약 1억 3900만 원 정도로 그 부분이 상당히 작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들은 일반, 제가 가는 것도 여기에 있었고요. 차관·국장 또 과장급들이 해당되는 업무를 할 때 이 여비와 이것을 사용해서 간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박찬대 위원님이 장관께서 가는 해외출장 20억에 대한 전액 삭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이게 전액 삭감이 되면 저희 전체적으로 국방부, 국제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본적인 모든 활동이 중지되게 됩니다. 이 예산이 정부안대로 반영이 돼서 그런 것들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황희 위원님.
부처가 그런다니까 액수가 큰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게 궁금해요. 저도 부처에 있었기 때문에, 문체부 같은 경우도 해마다 올림픽이 다 있거든요. 아시안게임 이런 게 있고 그것 다 사업비에 배정돼 있거든요. 그래서 장차관이나 뭐 이렇게 행사가 되게 많아요. 그런데 그것을 별도의 출장비가 목으로 정해져 가지고 그것을 쓰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국방부 같은 경우에는 그게 예를 들어서 회의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그때그때 갑자기 사업이 아닌 행사들이 계속 잡히는 것인지, 그러면 맞는 말씀인 것 같고 그게 좀 궁금해서, 아니면 부처가 다 똑같을 수는 없는데 예를 들어 국방부는 사업비에 안 잡혀 있는 건지?
그런데 그게 궁금해요. 저도 부처에 있었기 때문에, 문체부 같은 경우도 해마다 올림픽이 다 있거든요. 아시안게임 이런 게 있고 그것 다 사업비에 배정돼 있거든요. 그래서 장차관이나 뭐 이렇게 행사가 되게 많아요. 그런데 그것을 별도의 출장비가 목으로 정해져 가지고 그것을 쓰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국방부 같은 경우에는 그게 예를 들어서 회의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그때그때 갑자기 사업이 아닌 행사들이 계속 잡히는 것인지, 그러면 맞는 말씀인 것 같고 그게 좀 궁금해서, 아니면 부처가 다 똑같을 수는 없는데 예를 들어 국방부는 사업비에 안 잡혀 있는 건지?

아닙니다. 위원님, 정례화돼 있는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사업 항목이 조금 다릅니다. 그런 것들은 국방행정 지원이라고 7100 목에서 기본경비로 그런 것들이 다 갑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작년에 했던 SCM 또 샹그릴라 이런 데 가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7100 항목에서 기본경비로 잡혀 있어서 그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고요.
예, 알겠습니다.
잠깐만.
박범계 위원님.
일단 천천히 해야지 이게 그렇게 추상적으로 얘기할 게 아닌 것 같고요.
올해 24년도지요, 올해 전임·신임 두 분이 계셨는데 아무튼 올해 24년도에 장관이 해외를 몇 번 나갔어요?
올해 24년도지요, 올해 전임·신임 두 분이 계셨는데 아무튼 올해 24년도에 장관이 해외를 몇 번 나갔어요?

신원식 장관님 때는 네 번 나가셨습니다.
네 번.
그다음에 김용현 장관은?
그다음에 김용현 장관은?

김용현 장관님은 현재는 한 번 나가셨습니다.
지난번에 한 번?

예.
그러면 이 네 번과 한 번 중에 소위 연례회의, 연례행사, 정례행사, 표현이 좀 각각 다르긴 한데 아무튼 다 같은 개념이고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신원식 장관 네 번 중에 정례 행사는 뭐뭐였어요, 몇 번?

그것은…… 24년도 5월에 있었던 싱가포르 샹그릴라 대화 계획이 정례 행사로 잡혀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한 번이에요?

예.
그러면 나머지 세 번은?

나머지 세 번은 UAE하고 중동 쪽하고 방산 때문에 폴란드, 그다음에 호주에 저희가 방산 협력 때문에 2 플러스 2, 외교부장관님하고 가셨던 게 있습니다. 그게 세 번 가신 겁니다.
그게 한 번은 아까 샹그릴라 회의라고 그랬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건 연례 회의니까 늘 가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다음에 방산 업무와 관련해서 방금 얘기한 것은 뭐에 해당합니까? 이건 정례 행사가 아니에요?

그중에서도 정례 행사가 같이 섞여 있었던 곳이……
경우도 있지요?

하나 좀 하면 폴란드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그때 장관님이 폴란드하고 루마니아를 같이 가셨었는데, 폴란드는 정례 행사로 장관급 정례 회의로 가셨던 것이고 루마니아는 가신 김에 루마니아 방산 수주 부분에……
섞여 있는 경우도 있다?

예. 같이 중복이 돼 있습니다.
섞여 있는 경우도 있다.

예.
그러면 김용현 장관, 기사에 난 것 봤는데 이것은 정례예요?

이것은 정례입니다. SCM 때문에 가셨기 때문에……
어제 우리가 토의하면서 정례 회의 예산은 따로 있다고 돼 있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정리해야 돼요? 정례 회의 아닌, 정례회의와…… 뭐, 우발적 회의라고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돼요? 아무튼 별도의 사업목적에 따른 긴급 필요에 의한 회의, 이렇게 합시다.

예.
공적인 행사 아닌 곳에 사적으로 갈 수는 없는 거니까, 그것이 섞여 있는 경우도 있고 그러면 대략 올해만 놓고 보면 정례 두 번. 총 다섯 번 중에 장관 구별하지 않고 정례 두 번, 정례와 비정례가 섞여 있는 게 한 번, 나머지 비정례, 대충 이런 것 아니겠어요? 절반 정도 되는구먼요, 그렇지요?

예.
두 번째, 일단 황희 문체부장관이 많이 나가신 분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국무회의에서 많이 못 봤기 때문에.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아무도 시비를 걸지 않아요. 그런데 법무부장관이 나가면 시비를 걸어요. 그게 사업목적과 관련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딱 뚜렷하게 어떤 행사, 예를 들어서 문체부 행사는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지요? 올림픽도 있고 월드컵도 있을 수 있고 등등이 있는데……
그래서 지금 황희 위원님께서 얘기한 것처럼 별도로 이렇게 국방부처럼, 그게 무슨 장관이든…… 다 장관 휘하잖아요. 차관이 가는 것도 장관 휘하이고 국·실장이 가는 것도 장관 휘하잖아요. 이렇게 별도 예산이 있지 않아요. 외교부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적어도 제가 아는 부처에는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뚜렷한 공적인 사업목적을, 계획을 잡아서 나가야 되는데 그 나가는 돈은 어디서 만드느냐, 법무부 예산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예산에 외국인출입본부가 있고 무슨 교정본부가 있고 이런 것 아니겠어요? 그 교정본부 또는 외국인출입본부와 관련된 목적사업으로 연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배정돼 있는 예산을 가지고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법무부장관이 나가는 데 쓰는 돈 얼마, 장관 이하 차관이 쓰는 돈 얼마, 다 포함해서 얼마, 이런 게 없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황희 위원님께서 얘기한 것처럼 별도로 이렇게 국방부처럼, 그게 무슨 장관이든…… 다 장관 휘하잖아요. 차관이 가는 것도 장관 휘하이고 국·실장이 가는 것도 장관 휘하잖아요. 이렇게 별도 예산이 있지 않아요. 외교부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적어도 제가 아는 부처에는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뚜렷한 공적인 사업목적을, 계획을 잡아서 나가야 되는데 그 나가는 돈은 어디서 만드느냐, 법무부 예산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예산에 외국인출입본부가 있고 무슨 교정본부가 있고 이런 것 아니겠어요? 그 교정본부 또는 외국인출입본부와 관련된 목적사업으로 연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배정돼 있는 예산을 가지고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법무부장관이 나가는 데 쓰는 돈 얼마, 장관 이하 차관이 쓰는 돈 얼마, 다 포함해서 얼마, 이런 게 없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 충분히……
아니, 또 하나……
그러면 올해 24년도에 이런 예산이 있었어요?
그러면 올해 24년도에 이런 예산이 있었어요?

이것은 매년 이 정도 규모의 예산으로 저희가 편성해서 운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아무도 이의나 문제 제기를 한 바가 없어요?

예, 이 예산에 대해서는 특별히 지금처럼 이렇게 삭감 의견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아까 24억 중에, 아니다. 20억 중에…… 아까 얼마라고 그랬어요? 11억……

11억 4500만 원이 여비로 편성……
여비로 편성됐다고 그랬잖아요. 그 나머지 돈도 사실은 이 여비와 관련된 부대비용 아닙니까, 맞지요? 이것 자체가 외교 활동과 관련된 비용이니까, 맞지요?

예. 뭐, 그렇게……
그러니까 그것은 말을 만들기 위한 말을 만드는 거지, 전체적으로 여비 플러스 여러 가지 관련된 비용들을 다 합친 얘기라는 말이에요. 전체가 다 아무튼 장관이든 차관이든 국·실장이든 전부가 다 외국 출장과 관련된 비용이란 말이에요. 아닙니까?

예,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맞고……
맞지요? 또 잠깐만……
그러면 언제부터 연례적으로 이런 예산이 있어 왔습니까, 국방부는?
그러면 언제부터 연례적으로 이런 예산이 있어 왔습니까, 국방부는?

아니, 제가 시작된 것은 모르겠는데…… 계속 이런 예산이 편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한번 그 예산 편성이 언제부터인지는 또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건 완전히 해외 출장과 관련된 비용들입니다. 누가 가든 간에.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정례적으로 하는 것은 별도 예산이 따로 있고요.

예.
그러면 올해에도 한 20억 정도가 작년도 예산에서 올해 배정이 됐다는 얘기입니까?

예, 24년도는 한 16억……
이 돈을 다 썼어요?

예, 16억 정도 사용이 됐었고……
올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다섯 번 중에 신·김, 두 장관께서 다섯 번을 갔는데 다섯 번 중에 두 번은 정례회의, 이것 이 예산으로 쓸 수 없는 것이고 하나는 섞여 있는 것이고 나머지는 이 예산으로 쓸 수 있는 것인데, 두 번에 20억 썼다는 얘기예요? 두 번……

아닙니다. 지금 그것 외에 차관과 실장급 실무자들이 간 것들이 다 그걸로 집행이 된 겁니다. 장관님이 그것 쓴 것이 1억,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한…… 이게 억이 넘지를 않습니다, 장관님 몫으로 쓴 그 비율을 보면. 그러니까 이게 장관님이 독점해서 쓰시는 전용 예산이 아니고 우리 국방부 또 이게 국방부뿐만 아니라……
그러면……

밑에 있는 육해공군들도 이것이 필요하면 저희들이 다 지원을 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국방부의 각 실·국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실·국장들도 나갈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 예산으로 쓴다면 그 실·국장이 나가는 목적사업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해외 출장 관련된 목적사업, 그 목적사업에 계상되어 있는 예산은 전혀 이 해외 출장과 관련된 인건비에 전혀 포함이 안 돼요, 그러면?

다른 실·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장관님만 쓰는 게 아니다, 차관님만 쓰는 게 아니다, 여러 사람들이 쓰는 것이다, 지금 이런 애기했잖아요. 그리고 이것은 정례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으로 규정돼 있잖아요. 비정례적인 것이고, 그러면 어떠한 뚜렷한, 긴급하게 혹은 단기적으로 예상이 돼서 나가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것 나가는 일과 관련해서는 목적사업이 있지 않고서는 못 나가는 거잖아요. 그것 없이 놀러 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그 목적사업에 계상돼 있는 예산은 없느냐 이 말이에요. 아까 다른 부처는 다 그렇게 해서 쥐어짜 가지고, 실·국 본부에 편성돼 있는 예산을 쥐어짜 가지고 해외 출장으로 해서 그 목적사업을 달성하기 위해서 나가는데 국방부만 유독 이렇게 한다면 어떻게 되는 거냐 이 말이에요. 설명이 되느냐 이 말이에요.

앞에서 기본경비 해서 사업 때 가시는 것은 위원님께서 이해를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들의 세부 집행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왜 20억이 이렇게 편성돼 있는지.
이게 하다 보면, 저희들 보면 유엔사하고 교류 사업이 생겼을 때 여기에 나가는 문제 또 어떤 국제정책포럼에 참석할 때 이런 것들은 정례적으로 있는 것들과 기계획 사업들이 아닐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들이 참석할 때 이런 것들의 비용을 예산을 가지고 저희들이 집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하다 보면, 저희들 보면 유엔사하고 교류 사업이 생겼을 때 여기에 나가는 문제 또 어떤 국제정책포럼에 참석할 때 이런 것들은 정례적으로 있는 것들과 기계획 사업들이 아닐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들이 참석할 때 이런 것들의 비용을 예산을 가지고 저희들이 집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요? 이 예산으로 하는 거지요?

예.
다른 부처는 이렇게 별도로 이 예산이 이렇게 딱 정해져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했지요, 유엔사하고의 무슨 교류 사업과 관련해서 나가잖아요. 나갔을 때 유엔사는 여럿, 사무총장 밑에 여러 차장들이 있는데 그중에 국경과 관련된 관심 사항이 유엔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대한민국 법무부의 출입국 외국인관리본부에 배정되어 있는 예산을 가지고 그걸로 쓰는 것이지 이렇게 국회에서 별도로 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위원님, 제가 다른 부처들의 집행을 잘 몰라서 그런데요.
아니, 지금 내가 가르쳐 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앞에서 그런 것들은 정례적이기 때문에 가야 되는 시기와 이런 것들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협력들은 그런 시기가 정해져 있지 않은 것인데, 그러면 그 예산 사업에서 이것을 빼서 이런 것들 하려면 사실은 못 하는 것이지요, 이런 활동들을.
아니라니까요. 그러면 다른 부처…… 그러면 지금 황희 위원님이 얘기한 것처럼 문체부에서는 이런 예산으로 이렇게 전용적으로 쓸 수 있는 별도 예산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 목적사업을 정하고 그 목적사업을 주관하는 각 실·국 본부에 배정되어 있는 예산을 쪼개서 가는 거란 말이에요. 황희 위원님, 아닙니까?
맞잖아요? 문체부도 그렇고 법무부도 그러면 모든 부처가 다 그럴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내가 이걸 요구를 할게요. 그러면 올해 연도도 20억이었습니까?

올해는 한 16억 정도 되는 예산이었습니다.
16억을 가지고 누가 누가 누가 이 예산으로 다녀왔는지 그리고 그 목적사업이 무엇이었는지?

예, 저희가 그 리스트 뽑고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런 것들을 다 가져오세요.

예, 저희가 바로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다음에 제가 또 물어볼게요. 그럽시다.
그다음에 제가 또 물어볼게요. 그럽시다.
국제정책관!

예, 국제정책관입니다.
왜 정책관이 일을 키우는 건지 나는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이게 어제 한번 얘기를 했고 이런 것 했으면……
어제 왜 아무 통보도 없이 왜 참석을 안 했어요?
어제 왜 아무 통보도 없이 왜 참석을 안 했어요?

제가 알기로는 제가 아무 통보 없이 참석 안 한 게 아니라 사전에 불참·대참 통보를……
그러면 어제 대참 나왔었습니까? 대참도 안 나왔잖아요. 우리 국회를 굉장히 무시해도 유분수이지, 어제 이 이야기를 들었다면 오늘 당연하게 이런 서류를 만들어 와서 이것을 제시를 한 위원님한테 자료를 보여 드리고 이 예산은 이렇게 이렇게 쓰여져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됐다, 원래는 이렇게 이렇게 집행이 돼서 이렇게 됐다라고 설명을 하면 이 한 건으로 시간을 40, 20분씩, 30분씩 이렇게 갈 필요가 있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미처 챙기지 못했습니다.
제가 좀처럼 화를 잘 안 내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앞으로 한 번만 더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그때는 그냥 두지 않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제 참석한 사람한테 이야기를 들었으면 협력관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오늘 어떤 식으로든 해명을 하고 설명을 드려야 되겠다 이런 것을 가져와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이런 부분을 갖다가 보여 주면서 이해를 시켜야 되는 게 당연한 도리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나름대로 소명한다고 하는 이 자료도 방금 저희 손에 왔는데 이것도 말이에요, 주로 장관 출장 내역이라고…… 주로가 아니라 100% 다 이종섭·신원식·김용현 장관 출장, 그다음에 역대 국방부장관 출장 내역이라고 해서 송영무, 정경두, 서욱, 이종섭, 신원식, 김용현, 이렇게 다 돼 있어요.
그러고 나서 내가 기가 막힌 게, 23년도에 장관이 쓴 돈은 2억 7700만 원밖에 안 된다. 그러면 이 나머지 돈들을 장관 외의 사람들이 다 썼다 이런 얘기잖아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장관 한 사람과 차관, 국·실장 다 합친다고 그래 가지고…… 지금 여기도 장관으로 표현돼 있지, 국방부 전체에서 국방부의 국·실장뿐만 아니라 과장들까지 실무적으로 나가는 모든 것을 포함한 돈이다라는 그런 것들은 안 나와 있단 말이에요. 불과 2억 7700, 24년 11월 현재 7억 9900, 1회 평균 1억 2000만 원. 1회 평균 1억 2000만 원도 큰돈입니다.
그러면 다시…… 언제부터 이런 예산이 편성돼서 계상이 됐는지, 언제부터요. 그다음에 여기는 장관만 이렇게 돼 있는데 아까 장관 외에 말씀하신 게 차관, 국·실장 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것까지 다 내역을 주세요.
그러고 나서 내가 기가 막힌 게, 23년도에 장관이 쓴 돈은 2억 7700만 원밖에 안 된다. 그러면 이 나머지 돈들을 장관 외의 사람들이 다 썼다 이런 얘기잖아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장관 한 사람과 차관, 국·실장 다 합친다고 그래 가지고…… 지금 여기도 장관으로 표현돼 있지, 국방부 전체에서 국방부의 국·실장뿐만 아니라 과장들까지 실무적으로 나가는 모든 것을 포함한 돈이다라는 그런 것들은 안 나와 있단 말이에요. 불과 2억 7700, 24년 11월 현재 7억 9900, 1회 평균 1억 2000만 원. 1회 평균 1억 2000만 원도 큰돈입니다.
그러면 다시…… 언제부터 이런 예산이 편성돼서 계상이 됐는지, 언제부터요. 그다음에 여기는 장관만 이렇게 돼 있는데 아까 장관 외에 말씀하신 게 차관, 국·실장 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것까지 다 내역을 주세요.

예, 저희가 바로 준비해서……
그다음에 별도로 국방부 예산 중에 각 실·국 뭐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각 실·국의 해외 교류, 외국과 관련된 그러한 사업비 비목이 있는지 여부까지. 없을 리가 없어요. 없을 리가 없지요.

제가 가장 빠른 시간 내에 확인해서, 사전에 준비를 못 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이 보고서 준비 자료를 받았는데 위원님께 사실 전달을 못 드렸는데 죄송하고 바로 드리겠습니다.
이 받은 자료도 지금 아직까지 완전 소화가 안 됐다 하고……
황희 위원님 마지막으로 하고 정리하겠습니다.
황희 위원님 마지막으로 하고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조금 국방부 도와주는 차원에서, 이게 뭐를 따로 의심하는 게 아니라 하다 보니까 이상해서 그래요. 액수도 작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장관이나 차관이나 다른 참모총장이나 합참의장이나 갔을 때 기존 사업비에서 여비가 항목이 따로 정해져서 기존 사업비에서 그 여비를 절약할 수 있으면 좋지요, 왜냐하면 거기에 돈을 더 쓸 수 있으니까. 당연히 좋지요. 비행기를 두 번 타고 가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돈이 정해져서 한쪽으로만 쓸 텐데 이 돈을 쓸 거냐 이 돈을 쓸 거냐 아니에요? 그래서 20억 더 마련해서 써도 좋지요. 저도 사실 있을 때 그런 돈이 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클리어하지 않게 얘기해요. 다른 분들도, 문체부도 뜻하지 않는 행사가 되게 많습니다, 정해져 있는 행사 말고. 그때마다 아쉽지요. 이런 예산이 쓰든 안 쓰든 룸이라도 좀 있어 가지고 할 수 있으면 좋을 텐데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그때 실·국의 예산을 가지고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국방부가 그렇지 않다고 하니까 이상하다, 어떻게 예산을 이렇게 쓸까, 기존에 사업비도 있을 텐데. 그래서 그것만 설명해 주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이것은 문재인 정부 때 국방부장관들도 다 이렇게 썼다라든가 등등 이렇게 몇 가지만 설명하면 바로 끝날 문제인데 어제 이런 일이 있는데 오늘도, 그리고 20억 중에 1억 몇천밖에 안 쓰는 장관 사례만 계속 들고 그러면 나머지 돈 11억에 대해서는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쉽게 설명할 수 있는 것을 자꾸 어렵게 답변하시는지 그거거든요. 그래서 다른 것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그것만 설명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클리어하지 않게 얘기해요. 다른 분들도, 문체부도 뜻하지 않는 행사가 되게 많습니다, 정해져 있는 행사 말고. 그때마다 아쉽지요. 이런 예산이 쓰든 안 쓰든 룸이라도 좀 있어 가지고 할 수 있으면 좋을 텐데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그때 실·국의 예산을 가지고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국방부가 그렇지 않다고 하니까 이상하다, 어떻게 예산을 이렇게 쓸까, 기존에 사업비도 있을 텐데. 그래서 그것만 설명해 주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이것은 문재인 정부 때 국방부장관들도 다 이렇게 썼다라든가 등등 이렇게 몇 가지만 설명하면 바로 끝날 문제인데 어제 이런 일이 있는데 오늘도, 그리고 20억 중에 1억 몇천밖에 안 쓰는 장관 사례만 계속 들고 그러면 나머지 돈 11억에 대해서는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쉽게 설명할 수 있는 것을 자꾸 어렵게 답변하시는지 그거거든요. 그래서 다른 것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그것만 설명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도 좀 의문이 드는 게 쉽게 국제협력관이라든지 아니면 차관님이라든지 이것은 별 어려울 게 없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이게 과거 때부터 죽 온 부처별로의 어떤 상이성도 있을 수도 있고 국방부는 옛날부터 죽 이렇게 내려와서 다른 타 예산에 편성 안 돼 있는, 타 부처하고 틀린 예산을 이렇게 해 가지고 이때까지 관례대로 왔다고 하면 그 부분이고. 그러면 올해 16억이 책정이 됐다고 하면 누구 어디 가는 데 얼마 썼고 누구 어디 가는 데 얼마 썼고 이런 목록이 좍 나와 있을 건데 이게 어디 시장의 배추장사 문서도 아니고 그게 있을 거면 죽 해 와서 이렇게 누구누구 갔습니다라고 내 버리면 해소가 될 건데 뭐 이렇게 어렵게 가는지 나는 이해가 못 가는데 혹시 이번 이 예산 가지고 갔다 온 데 대해서 기밀 사항이니 보안 사항이니 이런 게 있습니까?

그런 것 없습니다.
그런 것 없으면 해 가지고 누가 어디 갔다 와 가지고 얼마 썼다, 어디 갔다 와서 얼마 썼다 그것 자료 제출 하나 해 버리면 끝나는 걸 가지고 왜 이렇게 어렵게 갑니까?
이런 예산이 아주 기본적인 것…… 이런 예산이 언제부터 편성이 됐어요, 어느 해부터? 아주 오래됐어요?

90년대부터 그냥 편성이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로 항목이 이렇게 있는 게 사실이고 조금 더 정리돼서 말씀을 드려야 되기는 하는데 죄송하지만 그런 것 같습니다. 60조 원이나 되는 저희 국방예산이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프로그램별로 예를 들어 시설공사를 하는 사람들조차도 해외에 출장 갈 일들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도 거기에 여비 비목이 있을 수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적고요. 여기 이렇게 크게, 크다고 볼 수는 없지만 20억 정도가 있는 것은 국제정책관실이 원래 국제외교 업무를 하다 보니까 따로 통으로 돼 있는 게 크게 보이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박찬대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여기가 국방부장관님이 다 쓰는 예산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계속 드리는 거고요. 여기 계시는 국제정책 관련된 실·국장들이 가는 것까지 다 포함돼 있는 그런 것입니다.
꽤 오래 전부터 이렇게 관행적으로, 국방예산이 워낙 사이즈가 크고 그러다 보니까 참 눈먼 돈 같이 이렇게 개념 없이 해 온 것 같아요. 이게 성역의 영역 같은 느낌이 들어요, 사실 보니까.
그런데 내가 참 입을 딱 벌린 게 평균 1억 2000만 원이에요. 여비로서는 굉장히 큰 돈입니다. 언제부터 평균 1억 2000만 원인지 잘 모르겠는데 도대체 몇 사람이 가는 건지, 거기에 지금 장관이 쓰는 돈은 또 전체의 절반도 채 안 되는, 나머지 차관 국·실장 등이 도대체 어떻게 돈을 쓴다는 얘기인지 그것도 설명이 안 돼요. 깊게 들어가 보면 오랜 동안 정보와 관계없이 이런 예산들이 있어 왔다면 사실상 솔직한 얘기로 흥청망청 쓴 것 아닌가 하는 느낌도 들고 그래요.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제가 지금 우려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 그것을 얘기를 해 봐 주십시오.
그런데 내가 참 입을 딱 벌린 게 평균 1억 2000만 원이에요. 여비로서는 굉장히 큰 돈입니다. 언제부터 평균 1억 2000만 원인지 잘 모르겠는데 도대체 몇 사람이 가는 건지, 거기에 지금 장관이 쓰는 돈은 또 전체의 절반도 채 안 되는, 나머지 차관 국·실장 등이 도대체 어떻게 돈을 쓴다는 얘기인지 그것도 설명이 안 돼요. 깊게 들어가 보면 오랜 동안 정보와 관계없이 이런 예산들이 있어 왔다면 사실상 솔직한 얘기로 흥청망청 쓴 것 아닌가 하는 느낌도 들고 그래요.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제가 지금 우려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 그것을 얘기를 해 봐 주십시오.

일단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자료를 빨리 준비를 해서 위원님께 첫 번째 그것에 대해서 이해를 시켜 드리고요. 사실 저희들이 다른 부처가 어떻게 예산을 편성했는지에 대해서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동안 이렇게 저희들이 업무 추진해서 운용을 해 왔던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게 위원님들께서 도저히 용인하실 수 없는 그런 예산 항목이고 편성이라고 지적을 하시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것이 다른 부처하고의 형평성 또 이중, 중복성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인지 검토를 하고 일단은 우선 위원님께 올해 집행했던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집행됐다는 것을 빨리 준비를 해서 위원님께서 갖고 있는 의문사항을 최대한 해소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세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그러면 이번 예산심사를 통해서 그래도 한 단계 발전을 하려면 어떤 부대의견을 다는 게 좋겠어요? 나는 도대체 경험하지 못한 이런 특혜성 해외사업비인데 정말……

기본적으로 지금 편성하고 있는 사업과 관련된 계획된 예산들 있지 않습니까? 사업예산 집행 외 국방부에서 운용하고 있는 국방외교 및 국제협력에 관련된 이 예산 항목에 대해서 타 부처하고의 어떤 문제들과 연계돼서 이것들의 편성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하고 그것이 만약에 위원님께서 제기하시는 그런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면 예산편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하라고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관련된 부처들 내용도 다 파악을 하고요. 다른 부서에는 정말 이런 게 없는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렇게 조건문으로 만들어야 되나?
내가 보니까 어찌 됐든 이건 중복 계상일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러다 보니까 다소 방만하게, 흥청망청이라는 표현은 내가 내역을 알지 못하는 이상은 함부로 쓰기는 어렵고요. 그러나 방만하게 예산이 쓰여지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한 해결책, 이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점검하고 문제 발생 소지를 차단하겠다 하는 그런 부대조건을 다는 게 좋겠어요.
내가 보니까 어찌 됐든 이건 중복 계상일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러다 보니까 다소 방만하게, 흥청망청이라는 표현은 내가 내역을 알지 못하는 이상은 함부로 쓰기는 어렵고요. 그러나 방만하게 예산이 쓰여지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한 해결책, 이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점검하고 문제 발생 소지를 차단하겠다 하는 그런 부대조건을 다는 게 좋겠어요.

예, 그렇게 지금 말씀해 주신 내용 해서 부대의견에 넣고 가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부대의견 작성했습니까?

입법조사관입니다.
국방부는 동 사업에 대해서 면밀히 점검하고 앞으로 그런 문제가 없도록……
국방부는 동 사업에 대해서 면밀히 점검하고 앞으로 그런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문구 조정에 대해서는 저한테 위임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해외출장 사업과 관련하여 각 부서에 배정돼 있는 예산과 중복될 가능성이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별도 예산이 편성되다 보니까 방만하게 운영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점검하고 문제 발생 소지를 차단하는 대책을 마련한다. 어때요?

알겠습니다, 위원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대의견과 함께 정부안을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대의견과 함께 정부안을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연번 65번, 4개 정보부대의 기본경비 예산과 관련해서 일괄 30% 삭감안을 주셨는데 이것은 다시 한번 건의를 드려서 각 부대가 기본경비 운영 항목에 맞게 저희들이 잘 집행할 수 있도록 확인 감독을 잘하겠습니다. 정부안 반영을 다시 한번 건의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연번 65번, 4개 정보부대의 기본경비 예산과 관련해서 일괄 30% 삭감안을 주셨는데 이것은 다시 한번 건의를 드려서 각 부대가 기본경비 운영 항목에 맞게 저희들이 잘 집행할 수 있도록 확인 감독을 잘하겠습니다. 정부안 반영을 다시 한번 건의드리겠습니다.
부승찬 위원님.
동의 못 하고요. 일단은 안대로 갔으면 하는 게 제 의견이고. 그다음에 충분히 기본경비는 줄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도개선 같은 것도 있고 이번 기회에 기본경비가 삭감이 되면, 지금 각급 부대들에 대한 보안 점검을 방첩사에서 하지요, 총괄적으로?

그렇습니다.
그것을 지금 각 군 본부도 보안과 관련돼서는 하지요? 점검을 하지요?

예, 각 군도 자체적인 보안 점검을 합니다.
그러니까 방첩사는 사령부급 이상만 하든지 그리고 예하부대는 각 군의 군정권을 갖고 있는 총장한테 위임해도 되는 거잖아요. 이것을 왜 꽉 쥐고 있어요, 소대 중대까지?

위원님, 그렇게 지금 나뉘어져 있습니다. 방첩사에서 하는……
아니, 제 얘기는 사령부급 이하도 있잖아요, 방첩사. 없어요? 사령부급 이하는 보안 점검을 안 합니까?

방첩사 사업관리실장입니다.
작전사급 이상 부대에 대해서 보안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작전사급 이상 부대에 대해서 보안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해군 함대는요, 아예 안 해요? 보안 점검 안 나가요?

각 군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군에서 해요?
보안 업무와 관련돼서는 왜 방첩사가 잡고 있어요? 방첩보안사로 하든가. 이것 말이 안 돼요. 아니, 각 군 총장들이 다 지휘권이 있는데 이걸 왜 방첩사가 쥐고 있어, 보안 점검하고?
보안 업무와 관련돼서는 왜 방첩사가 잡고 있어요? 방첩보안사로 하든가. 이것 말이 안 돼요. 아니, 각 군 총장들이 다 지휘권이 있는데 이걸 왜 방첩사가 쥐고 있어, 보안 점검하고?

보안 점검의, 보안 수준의 어떤……
아니, 특별하게 방첩과 관련된 게 사건이 있어서 의뢰가 오거나 협의가 필요하다면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아도 할 일들 많으신데 기본경비를 똑같은 인원, 3000여 명씩 갖고 있는 데랑 똑같은 인원인데 이 정도로 49억, 50억까지 쓰고 다른 정보사나 777부대는 하는 일도 많은데 9억밖에 안 되고.

위원님, 시간을 주시면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니요. 그다음에 대국회 업무지원이 있지요? 업무지원비 있잖아요.
대답을 똑바로 해 주세요, 대답을. 대답이 안 됐잖아요.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저 있잖아요. 제 눈에 걸리면 가만 안 둡니다. 사복 입고 돌아다니지 마요, 사찰하지 말고, 보고서 올리지 말고. 여러 군데서 제보 들어와요.
국방부 국직부대지요?
국방부 국직부대지요?

그렇습니다.
국직부대면 국방협력단에서 투명하게 해요, 거기 들어가서, 저희가 다 동의해 줄 테니까. 왜 별도로 돌아다녀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돌아다니면서 보고서 쓸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 보고 안 해요? 그러면 대국회 업무지원이 왜 필요해요? 그러면 왔다가 그냥 얼굴만 비치고 가는 자리예요? 그건 아닐 것 아니에요, 보고할 것 아니에요, 어떤 특이사항 있으면.
그것 다 알아요. 다 아는 사안이에요. 그래서 대국회 업무지원 이것 경비 아낄 수 있어요. 그다음에 나라사랑운동 용역 있잖아요.
그것 다 알아요. 다 아는 사안이에요. 그래서 대국회 업무지원 이것 경비 아낄 수 있어요. 그다음에 나라사랑운동 용역 있잖아요.

있습니다.
이것 아낄 수 있어요. 이것 충분히 30% 삭감해도 문제가 전혀 안 돼요.
그다음에 보안점검도 임무 특성에 맞게 하세요. 방첩이면 방첩 여기에 집중해야지 각군 본부 총장들, 이 4성 장군들이 보안업무를 총괄하고 있는데, 지휘하고 있는데 방첩사 요원들이 들어와서 내사하고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총장한테 보고하고 내사해요? 군복 입은 사람들 들어와서 조사할 때 총장한테 다 보고하냐고요. 안 하잖아요.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이에요. 그런 것도 총장님께 보고를 드리고 그래도 각 군의 수장들인데 어떻게 방첩사가 그래요, 이런 것들도 업무 조정이 되면 기본경비 줄일 수 있고 다 줄일 수 있어요.
방첩과 관련된 업무발전 세미나 하세요, 다른 것들 하지 마시고. 그것은 각 군 본부에서 하고 있고 할 수 있게끔 하고, 예? 그런 식으로 하면 기본경비 30% 줄여도 남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설명……
그다음에 보안점검도 임무 특성에 맞게 하세요. 방첩이면 방첩 여기에 집중해야지 각군 본부 총장들, 이 4성 장군들이 보안업무를 총괄하고 있는데, 지휘하고 있는데 방첩사 요원들이 들어와서 내사하고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총장한테 보고하고 내사해요? 군복 입은 사람들 들어와서 조사할 때 총장한테 다 보고하냐고요. 안 하잖아요.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이에요. 그런 것도 총장님께 보고를 드리고 그래도 각 군의 수장들인데 어떻게 방첩사가 그래요, 이런 것들도 업무 조정이 되면 기본경비 줄일 수 있고 다 줄일 수 있어요.
방첩과 관련된 업무발전 세미나 하세요, 다른 것들 하지 마시고. 그것은 각 군 본부에서 하고 있고 할 수 있게끔 하고, 예? 그런 식으로 하면 기본경비 30% 줄여도 남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설명……

먼저 어제 충분히 설명을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사령부는 과천에 있지만 예하부대는 전방 지역을 포함해서 서울, 용인, 청주, 대전, 광주, 부산 그리고 제주도까지 분포돼 있고 또 작은 파견반은 서북도서까지 나가 있습니다. 기본적인 업무 수행이 사무실이나 영내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대부분 가까운 곳은 수㎞, 멀게는 차를 타고 2시간 이상 가서 활동을 하는 그런 업무특성상 경비가 많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사령부는 과천에 있지만 예하부대는 전방 지역을 포함해서 서울, 용인, 청주, 대전, 광주, 부산 그리고 제주도까지 분포돼 있고 또 작은 파견반은 서북도서까지 나가 있습니다. 기본적인 업무 수행이 사무실이나 영내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대부분 가까운 곳은 수㎞, 멀게는 차를 타고 2시간 이상 가서 활동을 하는 그런 업무특성상 경비가 많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고요. 아까 얘기한 것 중에 제주도도 가 있고 전국적으로 다 가 있어요, 소부대까지 가 있어. 그러면 사령부급 이상만 하는 것 아니지, 거기에 보안점검도 하고 하지요.
그리고 그 경비를 제가 삭감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보안점검과 관련된 것, 내사와 관련된 것 충분히 각 군 본부 총장 지시하에 할 수 있는 것들은 위임해 버리면 되잖아요. 방첩이 아닌 그냥 일반 보안업무 같은 것 이런 것들을 굳이 꽉 잡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앉아서 하셔도 돼요.
대국회 업무지원 기본경비 삭감 그다음에 업무발전 세미나 같은 것들 있잖아요. 꼭 방첩에 필요한 것들, 핵심기술과 관련된 것들만 하고 사회과학 쪽은 하지 마세요. 왜 사회과학 쪽을 해서 욕을 먹어요. 왜 방첩사가 사회과학 해서 북한·통일 분야 업무발전 세미나를 합니까?
이런 것 하지 마시고, 나라사랑운동 용역 하지 마세요. 이거 어디다 주는지 다 알아요. 이런 것들 하면 30% 삭감이 가능한데, 그렇지요? 저희가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 충분히 가능합니다. 가능해요, 30% 긴축. 그렇지 않아도 집행률도 그렇고 긴축재정 편성 기조를 유지하고 있잖아요, 이번 정부에서.
그리고 계속 지적할 겁니다. 총장한테 보고하지 않는, 수뇌부가 모르는 그런 조사, 군복 입은 사람들, 군인들에 대한 조사 이런 것들 한 번 저한테 제보가 오면요 전부 감사원 감사에 수사 의뢰할 거예요. 이런 것도 가서 잘 말씀드려 주세요, 이것 따져 물을 거니까.
계급에 맞게 좀 합시다, 계급에 맞게. 총장한테 어떻게 보고 안 하고 이런 것들이 3군, 해병대까지 다 이루어져요?
그래서 30% 감액안을 가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충분히 줄일 수 있고요 줄여야 합니다. 30% 삭감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이 정도까지는 제가 수용하겠는데 30%는 아닙니다’ 의견 있습니까?
그리고 그 경비를 제가 삭감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보안점검과 관련된 것, 내사와 관련된 것 충분히 각 군 본부 총장 지시하에 할 수 있는 것들은 위임해 버리면 되잖아요. 방첩이 아닌 그냥 일반 보안업무 같은 것 이런 것들을 굳이 꽉 잡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앉아서 하셔도 돼요.
대국회 업무지원 기본경비 삭감 그다음에 업무발전 세미나 같은 것들 있잖아요. 꼭 방첩에 필요한 것들, 핵심기술과 관련된 것들만 하고 사회과학 쪽은 하지 마세요. 왜 사회과학 쪽을 해서 욕을 먹어요. 왜 방첩사가 사회과학 해서 북한·통일 분야 업무발전 세미나를 합니까?
이런 것 하지 마시고, 나라사랑운동 용역 하지 마세요. 이거 어디다 주는지 다 알아요. 이런 것들 하면 30% 삭감이 가능한데, 그렇지요? 저희가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 충분히 가능합니다. 가능해요, 30% 긴축. 그렇지 않아도 집행률도 그렇고 긴축재정 편성 기조를 유지하고 있잖아요, 이번 정부에서.
그리고 계속 지적할 겁니다. 총장한테 보고하지 않는, 수뇌부가 모르는 그런 조사, 군복 입은 사람들, 군인들에 대한 조사 이런 것들 한 번 저한테 제보가 오면요 전부 감사원 감사에 수사 의뢰할 거예요. 이런 것도 가서 잘 말씀드려 주세요, 이것 따져 물을 거니까.
계급에 맞게 좀 합시다, 계급에 맞게. 총장한테 어떻게 보고 안 하고 이런 것들이 3군, 해병대까지 다 이루어져요?
그래서 30% 감액안을 가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충분히 줄일 수 있고요 줄여야 합니다. 30% 삭감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이 정도까지는 제가 수용하겠는데 30%는 아닙니다’ 의견 있습니까?

위원님, 너그럽게 양해해 주신다면, 10%로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가 더 이상 말 없이 수용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10% 하는데요. 받아들이는데 진짜 아까 말씀드린 것 ‘월권 하지 마’ 이런 부분들, 이런 것들 제보 들어오면 무조건 감사원 감사 의뢰하고 수사 의뢰하고 다 할 겁니다. 총장한테, 사령관들한테 다 보고하시고 그분들에 대해서 군인들에 대해서 조사·수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10% 하는데요. 받아들이는데 진짜 아까 말씀드린 것 ‘월권 하지 마’ 이런 부분들, 이런 것들 제보 들어오면 무조건 감사원 감사 의뢰하고 수사 의뢰하고 다 할 겁니다. 총장한테, 사령관들한테 다 보고하시고 그분들에 대해서 군인들에 대해서 조사·수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65번, 주요기관 기본경비 마지막 방첩사 10% 삭감하면 얼마 되지요?
65번, 주요기관 기본경비 마지막 방첩사 10% 삭감하면 얼마 되지요?

4억 9700만 원입니다.
4억 9700 삭감.
다른 세 부대는 정부 원안대로 그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85페이지 이 부분은 어떻게……
다른 세 부대는 정부 원안대로 그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85페이지 이 부분은 어떻게……

이것은 부승찬 위원님께서 계획대로 300만 원 삭감한 정부안대로 승인해 주시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부대의견, 어디……
85페이지.
85페이지는 어제 정리됐잖아요.

정리된 겁니다.
정리된 거예요?

예.
그러면 몇 페이지……

지금 말씀드린 것은 특별회계 연번 5번입니다.
연번 5번.
97페이지.
300만 원.

맨 뒷 페이지 쪽에 있습니다. 1군단 훈련대입니다.
이것 조건부 동의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민들과의 공청회와 설명회를 실시한다’.

알겠습니다.
그것 부대의견으로 달 겁니다.

예.
부대의견으로 달면 되잖아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지금 97페이지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예, 부대의견 조건부.
부대의견으로……

부대의견 잠깐 설명을 드리면 ‘국방부는 부대개편 5차 사업의 내역사업인 1군단 예비군훈련대 개편사업과 관련하여 본공사 착공 전 주민설명회를 실시한다’라고 조건부로……
공청회 및 설명회를 실시한다.

다시, ‘공청회 및 설명회를 실시한다’로……
더 좋은 것은 공청회나 설명회를 안 하더라도 지자체하고 주민들하고 전부 다 동의하고 좋다고 하면 그걸로 끝나는 거지, 민원이 발생 안 하면 좋은 거지요.

예.
정리하겠습니다.
97쪽 5번 이 문제는 부대의견을 달아서 정부안대로 수용할 것으로 정리합니다.
이것으로 어제 미루어졌던 국방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항목별 심사가 모두 끝났습니다. 지금까지 심사 내용에 대해 더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97쪽 5번 이 문제는 부대의견을 달아서 정부안대로 수용할 것으로 정리합니다.
이것으로 어제 미루어졌던 국방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항목별 심사가 모두 끝났습니다. 지금까지 심사 내용에 대해 더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 어제 마지막에 강선영 위원님이……
잠깐만, 잠깐만.
꼭 남겨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꼭 남겨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그때 공공요금 인상에서 저희가 1293억 증액안이었는데 강선영 위원께서 의견을 마지막에 주셔서 그것을 마지막으로 정리해 주시면 저희가 거기에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증액할 필요 없지 않느냐, 이·전용으로 하자 그겁니다.

그렇습니다.

김민석 위원님께서 이·전용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셔서, 그렇다면 지금 현재 이·전용을 보면 한 1200억 정도는 불가피하게 이·전용을 통해서 그것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위원님은 지적하셨는데 이·전용을 또 해서 집행하는 것에 대해서 어딘가에는 남겨 놓지 않으면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지적을 받을 것 같아서 의견을 드렸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이유는 어차피 사업을 집행하다 보면 그 정도 잔액이 남는데 그 잔액이 남는 것을 이·전용을 해서 쓰는 게 낫지, 지금 현재 갖고 있는 전력운용비에서 그것을 갖다가 플러스시키면 순증시키면 1293억 원만큼 다른 데서 깎일 거니까 어차피 남는 잔여액을 이·전용하자는 의견인데 그것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동의를 하시면…… 사업하다 보면 그 정도 남을 것이다.
그것은 모르는 바는 아닌데 이것을 지적한 위원님이 계시는데 이것을 또 다시 우리가 어기고 그걸 하기가 그렇고 또 너무 많은 액수를 증액하다 보면 다른 룸이 없어서……
그러니까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장병들 복지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많이 증액을 해 놨기 때문에 그게 좀 걱정이라서 우리가 한 1290억 증액을 안 했으면 하는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박범계 위원님하고 부승찬 간사님께서 김민석 위원님한테, 장병들 복지 문제 이런 관계로 인해서 그 부분만이라도 룸을 이렇게 만들어 주십사 저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려 주십시오.
문제 안 삼을 거예요.

저희도 시설기획관이 내일 다시 한번 위원님께 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과 2항 국방부 소관 2025년도 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지금까지 심사하여 조정한 대로, 의사일정 제3항 국방부 소관 2025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은 원안대로 하되 예산안에 대해서는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각각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부적인 조정 사항과 부대의견의 문구 조정에 대해서는 관례대로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2025년도 예산안 등 의결과 관련하여 김선호 국방부차관께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과 2항 국방부 소관 2025년도 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지금까지 심사하여 조정한 대로, 의사일정 제3항 국방부 소관 2025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은 원안대로 하되 예산안에 대해서는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각각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부적인 조정 사항과 부대의견의 문구 조정에 대해서는 관례대로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2025년도 예산안 등 의결과 관련하여 김선호 국방부차관께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또 위원님들, 장시간 우리 장병들 복무여건 개선에 많은 관심과 또 증액안 이런 것을 내주셔서 다시 한번 장병을 대신해서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과정에서 저희들이 충분하게 위원님들하고 소통하지 못하고 그런 것으로 인해서 발생된 문제에 대해서 차관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추후 이런 일이 또 발생되지 않도록 더 각별히 주의하고 유의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과정에서 저희들이 충분하게 위원님들하고 소통하지 못하고 그런 것으로 인해서 발생된 문제에 대해서 차관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추후 이런 일이 또 발생되지 않도록 더 각별히 주의하고 유의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어제오늘 장시간 예산안 등에 대해 심사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시 한번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방부차관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소위원회 예산안 등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어제오늘 장시간 예산안 등에 대해 심사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시 한번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방부차관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소위원회 예산안 등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