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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8회 국회
(정기회)

행정안전위원회회의록

제1호

국회사무처

(10시1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우리 위원회의 안건 심사를 담당할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소위원장을 선출한 후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법률안과 청원 그리고 2023회계연도 결산을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위원님들의 대체토론을 실시하기 위해 열렸습니다.
 소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의 정당별 위원 정수 배정 부분이 간사 간 합의가 되지 않았습니다만 22대 국회의 첫 정기회가 시작되었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결산 전체회의도 오늘부터 나흘간 이루어질 예정이라 우리 위원회의 결산예비심사를 더 이상 늦출 수 없기에 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금일 안건으로 상정하게 되었다는 말씀 드립니다.
 금일 의사진행은 먼저 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의결하고 법률안과 청원을 상정하여 위원님들의 대체토론을 실시한 후 2023회계연도 결산에 대해 기관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결산에 대한 대체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부천 화재사건이나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딥페이크를 이용한 성범죄와 같은 현안에 대한 질의는 간사 간 합의에 따라 결산 대체토론과 통합해서 진행되며 결산 대체토론이 끝나면 지난 청문회에 불출석한 증인에 대한 고발의 건을 의결할 예정이니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회의 진행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인 의사진행 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이번 부천 화재로 인한 유명을 달리한 일곱 분의 희생자를 추모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인들의 명복을 빌며 슬픔에 빠져 있을 유가족께도 진심 어린 위로의 말씀 전합니다.
 위원님들을 비롯한 회의 참석자 여러분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일동 묵념.
 (일동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소위원회 구성 및 소위원장 선출의 건상정된 안건

(10시13분)


 의사일정 제1항 소위원회 구성 및 소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2대 전반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위원회는 행정안전부차관,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와 인사혁신처 소관 법률안을 심사할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행정안전부의 재난안전관리본부·중앙선거관리위원회·경찰청과 소방청 소관 법률안을 심사할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예산과 결산·기금 심사를 담당할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마지막으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청원에 대한 심사를 담당할 청원심사소위원회, 이상 4개의 소위원회로 구성하였습니다.
 소위원회 위원장은 법안심사제1소위원장으로 윤건영 간사님, 법안심사제2소위원장으로 조은희 간사님,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장으로 위성곤 위원님, 청원심사소위원장으로 조승환 위원님을 각각 선출하고자 합니다.
 각 소위원회별 위원 구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유인물과 같이 우리 위원회의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소위원장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장님……
 조은희 간사님.
 존경하는 위원장님 발언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행안위가 민주당을 위한 일방적 회의로 흘러가지 않도록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난 7월에 13조 원 현금살포특별법을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켰을 때 저희 국민의힘은 퇴장을 할 수밖에 없었고 안타까움이 컸습니다. 이 법안이 강행됐을 때 발생하는 예산 낭비, 위헌 요소 등 각종 부작용 등이 철저히 외면당했습니다.
 이렇게 제대로 된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법안이 상임위에서 통과된다면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 그리고 대통령의 재의요구에 의한 부결로 악순환의 고리는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장께서 악순환의 고리를 선한 고리로 바꿔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이번에 법안소위 구성마저 합의 없이 민주당이 주장한 대로 구성되어서 매우 아쉽게 생각합니다. 21대 행안위 소위 구성은 1소위·2소위 각각 9명씩이었습니다. 저는 민주당의 요구대로 늘리자는 요구였습니다. 1명씩 더 늘려서 1소위·2소위 각 10명씩으로 최대한 양보했지만 민주당의 입장은 전혀 변하지 않아서 지금 1소위 11명, 2소위 10명으로 구성된 구성안이 올라왔습니다. 아주 민주당의 입장을 이해하려고 노력해 보면 이해 못 할 것은 아니지만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회의 일정도 그렇습니다. 앞으로 회의 일정 등에 대해서 저희 국민의힘은 최대한 민주당의 입장을 존중하여 맞추려고 노력하려고 합니다. 지금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그동안 국회의 최소한의 관행을 존중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런 관행을 존중해 주지 않는다면 국회가 왜 필요하겠습니까? 다수당이, 다수결이 만능키가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장님께서 협치와 존중을 기반으로 원만하게 우리 행안위가 진행될 수 있도록 잘 살펴봐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은희 간사님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잠깐만요.
 의사진행발언에 대해서는 아마 여러분들이 소위원회 구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의견이 있었고 또 여당 간사님으로서의 고뇌 그리고 야당의 간사님이나 위원님들의 의견도 충분히 이 회의를 통해서 거론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의사진행 없이……
 이것은 분명하게 회의록에 남겨 놔야 돼서 말씀을 좀 드려야겠습니다.
 고뇌의 문제가 아니라요 구체적으로 지금 소위 구성과 관련되어서 왜 이렇게 됐는지에 대한 것을 간략하게 말씀을……
 그러면 간략하게 우리 간사님에게만 말씀 좀 드리려고 했는데 그걸 대신해서 위성곤 위원님이 간략히 정리해 주시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위성곤 위원입니다.
 9명, 9명으로 관례적으로 해 왔습니다, 행안위가. 그런데 전체 행안위원이 스물두 분인데 위원장을 빼고 스물한 분 중에 세 분은 실질적으로 법안심사에 참여를 할 수 없는 구조였습니다. 그 구조를 일하는 국회에서는 모두가 일할 수 있게끔 조건을 배정하는 것이 맞겠다 해서 제가 제안을 드렸습니다. 위원장을 제외한 나머지 모두가 법안소위에 참여해서 법안 심의를 해 보자,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 21명, 11 대 10입니다. 그래서 지금 민주당이 제안한 안인데요.
 저는 그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10명에 10명 하면 한 분은 실제 법안소위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분은 참여하지 못하는 4년 내내 법안 한 번 다뤄 보지 못하는 국회의원이 되는데 그게 정당하겠습니까? 저는 그게 정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더불어민주당이 제안하고 있는 11명, 10명 구조는 모두가 참여하는, 국회의원 모두가 자기 일을 하게끔 도와주는 법이라는 말씀을 반드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칙의 문제를 말씀드리는 의견도 있었고요. 또 과정상의 어려움을 이야기하시는 위원님의 말씀도 있었습니다. 의견의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은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국민들에게서 부여받은 우리의 의무를 또 연장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걸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큰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고 또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도 충분히 말씀 나눴기 때문에 표결 없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시겠습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위원회 구성 명단은 끝에 실음)
 

o 소위원장(윤건영·조은희·위성곤) 인사상정된 안건

(10시20분)


 그러면 소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위원님들의 인사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건영 소위원장님 인사말씀해 주십시오.
 윤건영입니다.
 법안심사1소위가 업무 영역이 굉장히 많습니다. 행안부, 진화위, 인사혁신처 등을 포괄하고 있는데요. 꼼꼼하고 세심한 법안심사를 통해서 민생을 더욱 챙기는 그런 소위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조은희 소위원장님 인사말씀해 주십시오.
 2소위도 제대로 된 법안심사를 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챙기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위성곤 소위원장님 인사말씀해 주십시오.
 예산결산소위원장에 선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리 위원들 간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정부가 제대로 일을 할 수 있게끔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조승환 소위원장님은 다음에 출석하시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09)상정된 안건

3.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55)상정된 안건

4.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및 접경지역경제자유특구 지정 등에 관한 특별법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99)상정된 안건

5.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70)상정된 안건

6.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81)상정된 안건

7.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춘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04)상정된 안건

8. 마을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39)상정된 안건

9. 민주시민교육지원법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50)상정된 안건

10.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안(이헌승 의원·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50)상정된 안건

11. 부산·울산·경남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및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79)상정된 안건

12.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50)상정된 안건

13.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문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72)상정된 안건

14.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19)상정된 안건

15.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32)상정된 안건

16.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67)상정된 안건

17.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071)상정된 안건

18. 인천 글로벌경제거점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안(김교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082)상정된 안건

19. 인천광역시 송도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73)상정된 안건

20.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43)상정된 안건

21.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박충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04)상정된 안건

22.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유상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74)상정된 안건

23.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10)상정된 안건

24.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38)상정된 안건

25.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88)상정된 안건

26.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23)상정된 안건

27.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문금주 의원·정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49)상정된 안건

28.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16)상정된 안건

29.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066)상정된 안건

30.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98)상정된 안건

31.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10)상정된 안건

32.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46)상정된 안건

33.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14)상정된 안건

34.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31)상정된 안건

35.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황명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02)상정된 안건

36. 주한미군 장기미반환공여구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13)상정된 안건

37.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24)상정된 안건

38.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45)상정된 안건

39.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17)상정된 안건

40.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55)상정된 안건

41.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모경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12)상정된 안건

42.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모경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37)상정된 안건

43.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32)상정된 안건

44.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21)상정된 안건

45.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69)상정된 안건

46.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74)상정된 안건

4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민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29)상정된 안건

4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30)상정된 안건

4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51)상정된 안건

5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82)상정된 안건

5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92)상정된 안건

5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성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42)상정된 안건

5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성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80)상정된 안건

5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상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00)상정된 안건

5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11)상정된 안건

5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28)상정된 안건

5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성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43)상정된 안건

5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01)상정된 안건

5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73)상정된 안건

6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90)상정된 안건

6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38)상정된 안건

6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61)상정된 안건

6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동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077)상정된 안건

64.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전남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문금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43)상정된 안건

65. 지방의회법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42)상정된 안건

66.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66)상정된 안건

67.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71)상정된 안건

68.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12)상정된 안건

69.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72)상정된 안건

70.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96)상정된 안건

71.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80)상정된 안건

72.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11)상정된 안건

73.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71)상정된 안건

74.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06)상정된 안건

75.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79)상정된 안건

76.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85)상정된 안건

77.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74)상정된 안건

78.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성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63)상정된 안건

79.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40)상정된 안건

80.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87)상정된 안건

81.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37)상정된 안건

82.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노종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86)상정된 안건

83.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37)상정된 안건

84.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희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005)상정된 안건

85. 지역사회혁신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93)상정된 안건

86.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김성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06)상정된 안건

87. 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94)상정된 안건

88.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모경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15)상정된 안건

89.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42)상정된 안건

90.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77)상정된 안건

91.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20)상정된 안건

9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97)상정된 안건

9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63)상정된 안건

9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85)상정된 안건

9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44)상정된 안건

96.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을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67)상정된 안건

97.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98)상정된 안건

98.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038)상정된 안건

99. 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84)상정된 안건

10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28)상정된 안건

10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11)상정된 안건

10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54)상정된 안건

10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56)상정된 안건

10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81)상정된 안건

10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28)상정된 안건

10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77)상정된 안건

10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서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82)상정된 안건

10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06)상정된 안건

10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12)상정된 안건

11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문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91)상정된 안건

11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16)상정된 안건

112. 국민투표법 전부개정법률안(김영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15)상정된 안건

113.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78)상정된 안건

114.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27)상정된 안건

115.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윤상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43)상정된 안건

116.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15)상정된 안건

117.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김문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92)상정된 안건

118.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10)상정된 안건

119.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29)상정된 안건

120.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윤상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45)상정된 안건

121.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19)상정된 안건

122.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문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96)상정된 안건

123.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09)상정된 안건

124.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37)상정된 안건

125.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유용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53)상정된 안건

126.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76)상정된 안건

127.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86)상정된 안건

128.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47)상정된 안건

129.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문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03)상정된 안건

130.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18)상정된 안건

131.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23)상정된 안건

132.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083)상정된 안건

133.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031)상정된 안건

134.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68)상정된 안건

135.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93)상정된 안건

136.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13)상정된 안건

137.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81)상정된 안건

138.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69)상정된 안건

139.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영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41)상정된 안건

140.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024)상정된 안건

141.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82)상정된 안건

142.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75)상정된 안건

143.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12)상정된 안건

144.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69)상정된 안건

145.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58)상정된 안건

146. 21대22대 총선및 대선, 지방선거 등 과거 선거 부정선거 전수조사에 관한 청원(황성로 외 50,567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200001)상정된 안건

147. 위성정당 설립허가 금지를 위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관한 입법청원(민형배 의원의 소개로 제출)(청원번호 2200006)상정된 안건

(10시22분)


 의사일정 제2항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부터 의사일정 147항 위성정당 설립허가 금지를 위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입법청원까지 144건의 법률안과 2건의 청원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구두로 제안설명을 신청하신 의원님들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춘생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7항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그리고 의사일정 제33항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설명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신정훈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 4·3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안은 제주 4·3사건에 대한 우리 역사를 바로 세우기 위해 꼭 필요한 법안입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주 4·3사건의 법적 정의를 바로잡으려 합니다.
 제주 4·3사건은 이승만 정부 때 일어난 한국 역사상 최대의 국가폭력사건입니다. 7년여에 걸쳐 지속된 끔찍한 폭력으로 제주도 전도가 폐허가 됐습니다. 진상조사위원회에 따르면 최대 3만 명의 희생자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제주 4·3사건이 남긴 제주도 공동체와 제주도 전역에 남긴 후유증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2003년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사건 발생 55년 만에 국가원수로서 공식 사과하셨습니다. 또 제주 4·3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둔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위원회는 제주 4·3사건 진상조사보고서를 출간하고 그간 제주 4ㆍ3사건에 씌워진 오해와 왜곡을 씻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2022년 제주 4·3사건 직권재심 권고 합동수행단은 제주 4ㆍ3사건에 대한 직권 재심청구를 제기하였고 사법부는 재심에서 희생자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제주 4·3사건은 더 이상 ‘소요사태’로 불려져서는 안 됨에도 여전히 법적으로는 ‘소요사태’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이에 ‘소요사태’라는 문구를 삭제하고 제주 4·3사건의 정의를 올바르게 바로잡아 제대로 된 진상규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 제주 4·3사건에 대한 왜곡과 폄훼,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처벌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만들었습니다.
 최근에도 명백한 남로당 폭동, 대한민국 건국 자체를 부정하는 폭동처럼 여전히 제주 4·3사건에 대한 막말과 왜곡을 일삼는 사람들이 우리 사회에 존재합니다. 역사를 왜곡하는 행위를 일벌백계하여 다시는 희생자와 유족, 제주도민의 명예를 훼손하고 상처를 주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이외에도 희생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국가의 지속적인 진상규명에 대한 책무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제주 4·3사건 피해자와 유가족 등 당사자의 의견을 최대한 담았습니다. 22대 국회에서 최우선으로 다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다음은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트라우마센터는 국립임에도 불구하고 운영비의 일부만 국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재정이 어려운 지자체에 비용 부담을 떠넘기면서 센터 운영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 개정안은 제주와 광주에 운영 중인 국가폭력 트라우마치유센터의 운영비 전액을 국비로 지원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국가가 역사를 바로 세우지 않으면, 역사를 있는 그대로 가르치지 않으면 나라의 정의를 바로 세울 수 없습니다. 과거 국가폭력에 희생당한 피해자와 유가족들의 명예가 회복될 수 있도록 여야 위원님들의 초당적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두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춘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성곤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4항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신정훈 행정안전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제주 서귀포시 위성곤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우리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님들께 제가 대표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게 되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제주도는 2006년 기초자치단체였던 4개의 시군과 제주도를 통합하여 광역자치단체인 제주특별자치도라는 단층제로 출범하였습니다. 그리고 과도기적으로 제주시와 서귀포시, 자치입법권·예산권 그리고 입법권이 없는 2개의 행정시를 둔 채 18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권한이 없는 행정시는 허울뿐이었습니다.
 국가사무, 광역사무, 기초사무가 제주도정에 몰리면서 숱한 부작용을 낳고 있습니다. 자주적이지 못한 행정시의 정책 수용성과 민원 대응력은 행정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렸고, 도정 중심 행정은 도내 지역 불균형을 심화시켜 주민들의 불편이 날로 커지는데도 주민들의 소통창구는 제한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기존의 행정시를 없애고 법인격과 자치권을 갖춘 기초자치단체로서 제주도 내에 동제주시, 서제주시, 서귀포시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주민의 대표성과 행정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시민의 손으로 뽑는 시장이 선의의 경쟁 속에서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는 꼭 필요한 입법입니다. 그 시작이 오늘 여러 위원님께 설명드리고 있는 현행 제주특별자치도에 지방자치단체인 시군을 두지 못하고 행정시를 두도록 한 조항을 삭제하는 개정안입니다.
 후속 법안인 기초자치단체 설치 법안 역시 성안하여 여러 의원님들께 공동발의 참여를 부탁드리고 있는 만큼 금주 내에 발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개정안을 포함한 두 법안 모두 면밀히 검토, 심의 의결하시어 제주도민들이 양질의 행정서비스는 물론 지방자치와 풀뿌리 민주주의를 되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모경종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1항과 제42항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 서구병 검단에서 온 더불어민주당 모경종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신정훈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제가 대표발의한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게 된 것을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인천 검단동, 불로대곡동, 원당동, 당하동, 마전동, 오류왕길동, 아라동 등 2026년 인천 서구에서 검단구로 새롭게 출범하는 구가 있습니다. 이처럼 지방자치단체가 신설되는 경우 각종 인프라 확충, 인력 충원, 신청사 건립 및 정보시스템 개편, 표지판 정비 등에 수천억 원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교부세 산정 기준으로는 이를 충족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이대로라면 2년 뒤 검단 주민들은 반쪽짜리 행정서비스를 제공받을 것이라는 우려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상정된 지방교부세법 개정안 2건은 신설·분리되는 지방자치단체에 한하여 일반교부세 기준재정수요액을 보정하거나 단위비용을 조정하도록 하고, 특별교부세 교부의 근거 규정을 보다 명확하게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현행법은 기준재정수입액이 단위비용 등을 고려하여 계산한 기준재정수요액에 미달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그 미달액을 기초로 보통교부세를 교부하고 있고, 균형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일정한 경우에는 보통교부세 산정에 유리하도록 단위비용을 조정하거나 기준재정수요액을 보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설치 또는 분리되는 지방자치단체는 인력 충원 등을 위한 예산 확보가 필요하나 기존의 보통교부세 산정 기준으로는 이를 충족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어 개선이 필요합니다. 이에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또는 분리된 날이 속하는 회계연도와 다음 연속하는 2개 회계연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에 대한 추가 수요가 있는 경우 보통교부세 산정에 유리하도록 단위비용을 조정하거나 기준재정수요액을 보정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또한 현행법은 기준재정수요액의 산정 방법으로는 파악할 수 없는 지역 현안에 대한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는 경우 특별교부세 재원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하거나 나누어 새로운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되는 경우에는 새로운 지방행정기관의 설치, 지역 인프라 확충 등에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나 특별교부세 교부의 근거 규정이 명확하지 아니하여 신설된 지방자치단체가 그 대상에 선정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설치·분리로 새로운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되는 경우도 특별교부세의 교부 대상이 되도록 하려고 합니다.
 우리 검단구 등의 성공적인 출범을 위해 위원님들께서 지혜를 모아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최근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통합하거나 분리·신설되는 등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제안드리는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은 비단 검단과 같은 지역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지역이 직면한 과제를 원활하게 풀어가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아무쪼록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신정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경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정현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83항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신정훈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더불어민주당 대전 대덕구 박정현 의원입니다.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개정안의 발의 배경과 취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지난 2017년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최초 발행된 이후 2024년 현재 전국 204개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화폐 등의 이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공동체 강화를 목적으로 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법률에서는 국가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 판매, 환전 등 운영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지난 2023년과 2024년 그리고 이번 2025년에도 예산안에서 지역사랑상품권과 관련한 예산이 전액 삭감되어 제대로 된 활성화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국가의 책무로 신설하는 한편 5년 단위의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하고 1년 단위로 실태조사를 하도록 하여 국가 차원에서 적정 수준의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들께서 본 개정안의 취지를 잘 검토해 주시어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회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86항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신정훈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경기도 고양특례시 출신 더불어민주당 김성회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특례시가 출범한 지 2년이 지났지만 법적 명칭만 정해졌을 뿐 실질적인 권한의 이양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거시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개별법에 산발적으로 특례를 규정하기보다 국가 단위로 계획을 수립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제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이에 특례시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새로이 제정하는 법안을 마련했습니다.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권한, 51층 이상 고층건물 건축허가 권한 등 특례시가 처리할 수 있는 행정사무의 권한을 확대하고 실질적인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행정안전부장관의 기본 및 실시계획 수립 의무를 명시했습니다.
 특례시 이양 및 위임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 별도의 계정을 설치하고 국무총리 소속 특례시 지원위원회 설치도 법안에 담아 특례시 규모에 걸맞는 위상을 확보하도록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특례시 행정 및 재정 운영 등이 특례시가 소속된 광역단체와 인근 지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평가하도록 실시하여 인근 지역과의 상생도 놓치지 않고자 했습니다.
 해당 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 특례시의 성장과 발전은 물론 성숙한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이 실현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이와 같은 개정안의 취지를 잘 살펴 주시어 본 의원이 제안드린 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 위원님들 많은 관심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다른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곧바로 상정된 법률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대체토론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서 및 취지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토론은 별도의 순서 없이 신청한 분에 한해서 실시하고 시간은 정부 측 답변 시간을 포함해서 5분으로 하겠습니다.
 결산에 대한 대체토론과 현안질의는 결산 상정 시 별도로 진행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법률안에 대한 대체토론에 한정해서 오늘 상정된 법률안과 청원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성권 위원님.
 안 하기로 했다고? 하면 안 됩니까?
 그래요. 한정해서 할 테니까요 한 분 간단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안설명이 서면으로 대체된 부분 법률안,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에 대해서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양해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관님, 우리나라 수도권 일극주의, 집중이 좀 심각하지요?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예, 그렇습니다.
 지금 국토의 한 14%밖에 안 되는 수도권에 인구가 과반 이상이, 절반 이상이 넘었는데 2019년 이후에 가속화가 되고 있지요? 그로 인해서 오히려 수도권은 물가라든지 또 교통난, 교육난, 여러 가지 또 주거난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 반면에 지방은 갈수록 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제적인 일극주의도 좀 심한 상황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우리나라 1000대 기업 중에서 수도권에 포함돼 있는 기업체 수가 한 749개, 그러니까 75%가 집중이 돼 있는 수도권 집중주의가 심화되고 있고 상장기업의 72%가 또 수도권에 있는 상황입니다.
 인구, 경제 또 교육이라든지 모든 면에 있어서 수도권 일극주의가 좀 극심한 상황인데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장관님 혹시 좋은 견해 있으십니까?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지금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해서는 관계부처하고 발전계획 수립이라든지 각종 특례, 지원사항에 대해서 대부분 협의가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견을 모아 주시면 저희가 신속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행정안전부가 중심이 되어 가지고 관계부처하고 협의를 거의 다 완료했고……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발의된 법안의 성안에도 같이 의견을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핵심적인 부분은 물류, 금융, 첨단산업을 좀 부산이 주도할 수 있도록 하자는 건데, 한번 공유 차원에서…… 물류와 관련해서 부산항이 가지고 있는 세계적인 위상이 환적항으로서는 세계 2위 그리고 컨테이너항으로서는 세계 7위의 항만물류와 관련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지금 현 정부, 과거 정부부터 추진해 왔던 가덕도신공항을 하게 되면 항공물류까지 보태게 됩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항공물류를 전담하고 있는 곳이 어디인가 아시지요?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예.
 인천공항이 전담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한 97% 정도 항공물류를 전담하고 있는데 그러나 부울경을 비롯한 남부권의 항공물류의 비중이 한 20%가 됩니다. 거기에 있는 모든 기업들의 물류들이, 항공물류들이 인천으로 다 가 버려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어떤 부가가치가 인천으로 빠져나간다고 볼 수 있는데 어쨌든 간에 현 정부든 과거 정부든 가덕도신공항을 통해 가지고 여객뿐만 아니고 항공물류도 가덕도신공항이 전담하게 되면 기존의 항만물류 플러스 항공물류까지 하게 되는 명실상부한 국제공항이 될 수가 있다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부산이 잘하는 것에 대해서 중앙정부가 지원해 주도록 하는 게 필요하겠지요. 그래서 이 법안에 그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 외에 금융과 관련해서도 이전에 노무현 정부 때 1차 공공기관 이전을 통해서 금융기관들이, 국책기관이 이전돼 있지만 민간기업들이 들어올 필요가 있을 겁니다, 글로벌 금융기관들.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지원 내용을 담고 있는데 어쨌든 이게 22대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행정부가, 특히 행정안전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해 달라는 말씀으로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예, 저희도 꼼꼼히 준비하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오늘 상정된 법률안에 대한 대체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법률안과 청원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청원심사소위원회에 각 소관별로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o 소위원장(조승환) 인사상정된 안건

(10시44분)


 다음 사항을 진행하기 전에 방금 출석하신 조승환 청원심사소위원장님의 인사말씀을 간단히 듣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소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면밀하게 소관 법률과 청원을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어서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48. 2023회계연도 결산(의안번호 2200051)상정된 안건

가. 행정안전부상정된 안건

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상정된 안건

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상정된 안건

라. 인사혁신처상정된 안건

마. 경찰청상정된 안건

바. 소방청상정된 안건

 의사일정 제148항 행정안전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인사혁신처, 경찰청, 소방청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각 기관장으로부터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기획조정실장과 기획조정관의 결산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상민 장관 나오셔서 행정안전부 소관 결산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존경하는 신정훈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바쁘신 의정업무 수행 중에도 행정안전부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23회계연도 행정안전부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 소관 예산은 일반회계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23년도 세입결산액은 총 1471억 원이고 이 중 일반회계는 1323억 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는 148억 원으로 대부분 국고보조금 및 위탁사업비 집행잔액과 이자액 반납금입니다.
 2023년도 세출결산액은 총 72조 3538억 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지방교부세 67조 1194억 원 등 총 70조 7119억 원을 지출했고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는 재해위험지역정비사업 등 총 1조 6419억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회계연도 행정안전부 소관 결산에 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빈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용빈
 존경하는 신정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위원회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023회계연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예산은 모두 일반회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23회계연도 세입결산액은 기타경상이전수입, 과태료 등 총 9억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당초 4067억 원을 편성하였고 전년도 이월액 1억 2200만 원을 포함하여 예산현액은 4068억 원이며 이 중 4000억 원을 지출하였고 예비비는 없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국회의원선거 등 선거관리비가 480억 원, 인건비가 2118억 원, 정당보조금이 476억 원입니다. 불용액은 69억 원으로 인건비 12억 원, 관서별 집행잔액 등 57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3회계연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동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동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장김광동
 존경하는 신정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진실·화해위원회에 대한 많은 관심과 깊은 애정으로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2023회계연도 진실·화해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사용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립니다.
 진실·화해위원회 소관 결산은 일반회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회계·기금 간 거래와 세입결산액은 없습니다.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193억 5000만 원 중 164억 5600만 원을 지출하였고 12억 8100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16억 1400만 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주요 집행 내역을 말씀드린다면 위원회 진실규명 조사 사업 및 유해발굴 사업 등에 45억 28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인건비에 65억 3700만 원, 기관 운영경비로 53억 91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회계연도 진실·화해위원회 소관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연원정 인사혁신처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원정인사혁신처장연원정
 존경하는 신정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인사혁신처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23회계연도 인사혁신처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사혁신처 소관 예산은 일반회계와 공무원연금기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23회계연도 세입결산액은 시험응시 수수료와 수입대체경비수입 등 총 63억 원입니다.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 5조 1171억 원 대비 99.9%인 총 5조 1113억 원이며 예비비는 없습니다.
 주요 지출 내역은 인재 채용, 인사 혁신 확산 등 7개 프로그램 총 2035억 원, 공무원연금기금 전출 4조 9078억 원입니다.
 공무원연금기금 수입 및 지출액은 각각 27조 3925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3회계연도 인사혁신처 소관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찰청 순서입니다.
 조지호 청장께서는 취임하시고 기관장으로서 첫 위원회 참석이십니다. 취임을 먼저 축하드리고 간단한 인사말씀과 함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지호경찰청장조지호
 존경하는 신정훈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는 경찰청장 취임 후 처음 참석하는 자리입니다.
 다소 시간은 흘렀지만 지난 경찰청장후보자 인사청문회 당시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셨던 소중한 조언과 격려말씀에 대해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경찰을 아껴 주시는 많은 분들의 기대에 보답할 수 있도록 14만 동료들의 마음을 한데 모으고 경찰청장으로서 책무와 소임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2023회계연도 경찰청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찰청 소관 예산은 일반회계와 경찰병원 운영 관련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제주자치경찰 지원 관련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23년도 세입결산액은 총 1조 4626억 원으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1조 3773억 원,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853억 원입니다.
 세출결산액은 총 12조 3721억 원으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12조 2863억 원,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810억 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48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경찰청 소관 결산에 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취임을 축하드리면서 우리 경찰이 국민의 신뢰를 받는 경찰이 되도록 범죄 예방과 안전사회 구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각별히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허석곤 소방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석곤소방청장허석곤
 존경하는 신정훈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항상 소방에 대한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금번 부천 숙박시설 화재로 희생되신 분들에게 깊은 애도를 표하며 유가족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소방청의 청장으로서 이번 화재로 많은 희생자가 발생하게 된 점에 대해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소방청은 최근의 화재사고와 관련하여 정부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하여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 대책들이 현장에 속도감 있게 적용되어 국민들께서 보다 안심하고 생활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2023회계연도 소방청 소관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 사용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방청 소관 예산은 일반회계로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2023년도 세입결산액은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및 수입대체경비 등 38억 원입니다.
 2023년도 세출결산액은 당초예산 3087억 원에 전년도 이월액 등 189억 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3276억 원입니다. 이 중 2888억 원을 지출하였고 예비비는 없습니다.
 이상으로 2023회계연도 소방청 소관 결산에 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은 적극 검토하여 소방정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먼저 유상조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검토한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조수석전문위원유상조
 수석전문위원 유상조입니다.
 행정안전부차관 소관 결산에 대하여 주요 사항을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 소관 세입은 징수결정액 1978억 2100만 원의 74.3%인 1470억 7000만 원이 수납되었고 세출은 예산현액 80조 6075억 5900만 원의 89.8%인 72조 3537억 54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집행률이 89.8%로 저조한 것은 행정안전부 총 예산현액의 93.4%를 차지하는 지방교부세의 불용이 과다하기 때문입니다.
 23회계연도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7.2조 원, 부동산교부세 1조 원 등 총 8.2조 원의 불용이 발생하여 집행률이 89.1% 수준이었습니다.
 참고로 보통교부세는 13년 1조 130억 3200만 원 불용 이후 10년 만에 불용이 발생한 것이고 부동산교부세는 22년도에도 2조 691억 4800만 원이 불용되어 2년 연속으로 발생한 것입니다.
 다음, 총괄 사항으로서 행정안전부 이·전용, 내역변경, 세목조정에서 나타난 주요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면 최근 5년간 연례적으로 이·전용을 통해 예산현액을 증액한 사업을 살펴보면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운영 등 2개 세부사업, 4회 증액한 사업은 재난대책비 등 4개 세부사업이 있었습니다.
 반대로 최근 5년간 연례적으로 이·전용을 통해 예산현액을 감액한 사업을 살펴보면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운영 등 6개 세부사업, 4회 감액한 사업은 공직선거 관리 및 지방의회 역량 강화 등 3개 사업이 있었습니다.
 다음, 23회계연도 예산안을 이·전용, 내역변경, 세목조정을 받았으나 해당 금액 이상을 미집행한 사업은 정부혁신조직실 등 총 9개 세부사업이 있었습니다.
 다음, 23회계연도 이·전용, 내역변경, 세목조정 등을 연초인 3월 이전에 실시한 사업은 국과수 기본경비 등 총 5개 세부사업이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세입 결산상 나타난 주요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면 먼저 기타경상이전수입 및 기타재산이자수입과 관련하여 미반환된 자치단체 보조금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가 조속히 반환되도록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국회는 22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사항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보조금 반납을 독려하는 등 실효성 있는 수납률 제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행안부는 조치 완료하였다고 보고하였습니다.
 그러나 23회계연도 기준 자치단체보조금 집행잔액 미반환 금액은 총 612건, 430억 900만 원이며 이 중 224건, 324억 3200만 원은 최초 수납기간이 2022년 이전으로서 1년 이상 반환이 지연된 것입니다.
 다음, 발생이자 미반환 금액은 총 670건, 33억 9000만 원이며 이 중 220건, 27억 100만 원은 1년 이상 반환이 지연된 것입니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는 보조사업자가 보조금 반환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같은 종류의 사무·사업에 대한 보조금의 교부를 일시 정지하거나 미반환 금액을 상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규정 등을 활용하여 자치단체보조금 미반환 금액을 조속히 반환받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교육운영 사업과 관련하여 교육용 PC 및 모니터 도입을 위해 체결한 리스계약은 지방인재 양성기관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기 위한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교육용 및 업무용 설비 도입 시 리스계약 방식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은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현을 위한 역량교육 필요성의 증대 및 데이터 분석, AI 등을 활용한 전문교육 확대에 따라 자산취득비의 부족분을 고려하여 리스계약을 통해 내용연수가 경과한 PC 및 모니터를 교체하였습니다.
 향후에도 효율적인 교육과정 운영과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 교육용 및 업무용 설비를 도입하는 경우 리스계약 방식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으며 이 경우 리스 이자 및 설비의 특성을 고려하여 최적의 리스 조건을 설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조달계약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지식경제포럼 사업과 관련하여 당초 예산에 계상되지 않은 신규사업 추진을 지양하고 예산 집행에 있어 국가재정법을 준수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행안부는 23년 12월에 대한상공회의소와 공동으로 지역경제포럼을 개최하였으나 해당 사업은 당초 23년도 예산에 계상되지 않은 신규사업으로 행사경비를 11건의 지출로 나누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혼용하여 집행하고 프로그램 및 단위사업 간에도 이용·전용 절차 없이 통합하여 집행한바 국가재정법상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으며 국회에서 예산을 심의·확정한 취지에 벗어나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행안부는 당초 예산에 계상되지 않은 신규사업의 추진을 지양하고 국가재정법을 준수하여 예산을 집행하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요약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문상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상전문위원조문상
 전문위원 조문상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인사혁신처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에 대해서 검토한 내용 중 주요 사항을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요약보고서 1쪽입니다.
 먼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입니다.
 2023회계연도 세입수납액은 8억 원이며 세출예산현액 4068억 원 중 98.3%인 3999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면 전반적인 인사 복무 관리 점검 및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 고위직 자녀에 대한 특혜 채용 의혹이 불거진 이후 실시된 감사원 감사 결과 채용·인사·복무 등 조직 전반에 걸쳐 관계 법규를 지키지 않거나 이를 용인하는 행태가 관행화되어 있음이 밝혀졌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를 위한 헌법기관으로 기관에 대한 신뢰는 선거의 정당성과 직결되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전반적인 인사 복무 관리 점검을 통해 신뢰 회복을 위한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4쪽입니다.
 다음으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소관입니다.
 2023회계연도 세입수납액은 3000만 원이며 세출예산현액 193억 원 중 85%인 164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면 과거사정리법 제25조에 따른 조사 기간 만료 시까지 진실규명활동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2024년 6월 말 현재 진실규명조사를 위하여 배정된 총 조사 건수 2만 744건 중 종결된 사건은 1만 2600건인 데 비해 8144건에 대해서는 조사가 진행 중으로 월평균 처리 건수가 약 341건에 불과한 수준임을 감안할 때 활동 종료 시점인 2025년 5월 말까지 조사가 완결될 수 있을지 불투명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진실규명활동 기간 연장은 법률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불가능한 상황임을 고려하여 남은 기간 동안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위원회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6쪽입니다.
 다음으로 인사혁신처 소관입니다.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 수납액은 63억 원이고 세출예산 현액 5조 1170억 원 중 99.9%인 5조 1112억 원을 집행하였으며 공무원연금기금의 기금 조달액 및 기금 운용액은 27조 3924억 원입니다.
 주요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면 첫째, 우수 인재 확보 및 저연차 공무원 유출 방지를 위한 범정부 차원의 대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5년간 국가공무원 공개채용시험 경쟁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면서 채용시험 응시수수료 수납액 및 수납률도 감소 추세에 있고 특히 재직 기간 5년 미만 저연차 공무원의 퇴직 현황을 고려할 때 공무원의 공직 이탈 심화가 우려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공무원 공개채용시험 경쟁률 하락은 우수 인재 채용 부진에 따른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고 저연차 공무원의 공직 이탈이 심화될 경우 국가행정의 공백 및 부실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범정부 차원의 대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8쪽입니다.
 마지막으로 공무원연금기금의 기금 증식 및 공무원 후생 복지를 고려하여 다양한 유형의 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공무원 후생복지시설 중 1989년에 운영을 개시한 수안보상록호텔은 최근 자구 노력에 따라 이용 실적이 개선되고는 있으나 다른 복지시설과 달리 숙박시설에 한정된 이용 가치로 적자 누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무원연금공단은 수안보상록호텔을 저수익 사업장에 포함하여 매각하기로 결정하고 공개매각 절차를 진행 중으로, 고용 승계 문제 등을 포함한 동 매각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하여 자산 매각을 통한 기금 증식을 도모하는 한편 수요조사 및 타당성 분석을 통해 새로운 유형의 복지시설 발굴 및 운영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서기영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기영전문위원서기영
 전문위원 서기영입니다.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 경찰청 및 소방청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 중 주요 사항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 소관 결산상 주요 문제점에 대해 말씀드리면 노후 유·도선 현대화 이차보전 사업과 관련하여 연례적인 사업 성과 부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동 사업은 노후 유·도선 대체 선박 건조자금에 대한 융자 금리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인데 신규 편성된 2020년부터 4년간 평균 예산 집행률이 21.8%에 불과하였고 지원 선박 수도 총 7척에 불과하여 사업 실적이 지속적으로 저조한 수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2023년 2월 3일부터 유·도선 사업의 면허 요건으로 선령 기준이 도입됨에 따라 노후 선박의 대체 건조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이 부진했던 원인을 파악하여 실효적인 사업 추진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민간 건축물 내진보강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서는 사업 수요 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동 사업은 전국의 내진성능 미확보 건축물 총 32개소에 대하여 내진보강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추진되었습니다. 그러나 공사 비용의 20%만 지원되고 내진성능 확보가 법적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수요자의 참여를 유인하지 못하여 2개의 건축물에 대해서 지원하는 데 그쳤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사업 수요 확보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으로 경찰청 소관 세입 수납액은 1조 4625억 6600만 원이고 세출예산 현액 12조 5073억 9600만 원 중 98.9%인 12조 3721억 38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결산상 주요 문제점에 대해 말씀드리면 첫째, 예산의 이월과 불용에 관한 사항입니다.
 피복관리 사업과 장비유지관리 사업의 경우 경찰청이 자체 연구개발을 통해 개발한 기술을 적용하여 우리 현실에 맞는 방검복과 전자충격기를 도입하고자 하였으나 피복관리 사업에서는 제품 하자 발생 등 구매 절차 지연으로 예산의 18.5%인 125억 7300만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장비관리유지 사업에서는 2022년 한국형 전자충격기 구입 과정에서 계약이 지연되어 관련 예산의 약 80%인 29억 4300만 원을 선급금으로 지급하고 잔금 7억 3600만 원을 2023년도 예산으로 이월하였으나 제품이 안전 기준에 미달하여 결국 구매가 무산됨에 따라 이월된 잔금이 불용되었고 전년도에 지급한 선급금에 대해서는 반환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또한 의경 폐지에 따른 해안경계 임무수행 사업과 관련하여서는 해안경계 과학화 시스템 유지·보수 계약 체결 지연 등으로 예산의 약 24%가 불용되었고 내용연수가 경과한 열영상감시차량 구매 계약이 연말까지 지연되어 관련 예산 중 80%를 선급금 지급 방식으로 집행하였습니다.
 경찰청은 향후 이러한 사업들에 대해서 집행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둘째, 적정한 예산 편성 필요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교통과학장비관리 사업의 경우 무인단속장비 증설에 따라 단속 건수 증가를 예상하여 과태료 고지서 발송 비용을 전년도 대비 증액 편성하였으나 2022년 6월부터 모바일 고지 서비스를 시행함에 따라 100억 원에 가까운 불용액이 발생하였으므로 향후에는 예산 편성을 적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경무인사기획관 기본경비의 경우 경찰의 날 기념식 행사 개최 비용을 편성된 예산보다 초과하여 집행하는 사례가 연례적으로 반복되었습니다. 경찰의 날 기념식 관련 예산은 행사의 성격과 규모를 고려할 때 기관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보다 사업비로 편성하여 소요 예산이 적정히 반영되도록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소방청 일반회계 세입 수납액은 37억 7600만 원이고 세출예산 현액 3276억 7900만 원 중 88.1%인 2887억 74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결산상 주요 문제점에 대해 말씀드리면 국립소방병원 건립 사업과 관련하여 병원 건립이 지연되고 있는 점과 개원준비단이 인건비 일부를 운영비로 집행한 문제입니다.
 국립소방병원은 2023년 말까지 의료기관 개설 허가를 승인받을 계획이었으나 건립 공사 지연으로 개설 허가는 2025년 말로 늦추어질 전망이며 예산의 36.8%가 이월되었고 2021년과 2022년에도 연간 40% 이상의 이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향후 추가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일정을 철저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소방청은 국립소방병원 개원준비단 운영을 위하여 인건비와 운영비로 구성된 민간위탁사업비 16억 7400만 원을 특수법인 국립소방병원에 교부하였는데 위탁운영자는 인력 채용 지연으로 인건비의 54.9%만 집행하였고 운영비는 인건비 집행 잔액으로부터 충당하여 초과 집행하였습니다.
 인건비 잉여재원은 타 비목으로의 전용을 최소화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개원준비단이 인건비를 편의적으로 운영비에 사용한 것은 적정치 못하므로 소방청은 개원준비단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산불전문진화차 보강 사업의 집행 부진 문제입니다.
 동 사업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 사업으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국비와 지방비를 각각 50%씩 부담해서 산불전문진화차 47대를 시도 소방본부에 배치하는 사업입니다. 2023년 말 기준 계획된 수량의 약 51%인 24대만 도입되었고 사업 시행 주체인 지방자치단체의 동 사업 예상 집행률이 매년 70%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대형 산불 발생에 대응하기 위해 산불전문진화차를 조속히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소방긴급구조 데이터망 구축 사업의 계약 관련 분쟁으로 인한 사업 지원 문제입니다.
 이 사업은 소방정보통신망의 회선을 이중화하는 사업인데 업무 담당자의 비위 의혹과 계약 관련 분쟁으로 인하여 사업이 지연되었고 예산의 79.6%가 불용되었습니다. 소방청은 향후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보다 자세한 내용은 노트북의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대체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배부된 순서에 따라 진행하고 토론 시간은 간사 간 협의에 따라서 답변 시간을 포함해서 7분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한병도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북 익산의 한병도 위원입니다.
 먼저 부천 숙박업소 화재에 돌아가신 분들께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이번 화재사고를 두고 제기되고 있는 문제점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허석곤 소방청장님, 먼저 에어매트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번 화재사고에서 가장 크게 지적된 문제가 에어매트의 안전성 문제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이번에 사용된 에어매트가 2006년에 지급받은 거니까 18년 전에 지급받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사용기간이 7년이지요?
허석곤소방청장허석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 번 연기하고 두 번 연기해서 지금 세 번째 쓰고 있는 거네요. 그렇지요?
허석곤소방청장허석곤
 예.
 이렇게 오래 써도 문제없습니까?
허석곤소방청장허석곤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물품에 대해서는 매년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할 때 외관이라든지 기능상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되면 불용심의회를 개최해서 그것의 연장 결정을 하고 연장……
 그런데 이것을 무기한 연장 가능한…… 20년, 30년도 심의회에서 불용 심의를 거치면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겁니까?
허석곤소방청장허석곤
 그 관련된 규정이 없는데요.
 규정이 없지요?
허석곤소방청장허석곤
 예.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여기에 대해서 개선을 하고 또 최장 사용기간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검토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좀 검토해서, 이게 심의 과정에서의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허석곤소방청장허석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국소방산업기술원(KFI)에서 안전성 위해서는 저층용 5층까지만 가능하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역으로 말씀드리면 고층에서 재난이 발생하면 전국적으로 지금 미인증 상태의 에어매트가 사용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허석곤소방청장허석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 현재 KFI 인증은 16m 이하, 층수로 하면 한 5층 이하에 관해서는 규격이 정해져 있고요, 인증 기준이 있고 그 이상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그 사유가 에어매트 같은 것은 고층에서 추락이라든지 이렇게 했을 때 안전을 100% 장담하지 못하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외국 사례도 독일하고 중국, 지금 현재 거기서 인증 기준을 가지고 있는데요. 거기도 우리나라와 같이 16m 이하로 돼 있고 미국이나 일본은 아예 인증 기준 자체가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 사고 현장에서 투숙객 한 분이 뛰어내린 직후에 에어매트가 뒤집혀져서 인명 피해를 더 키웠잖아요. 그런데 이게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라고 그럽니다. 에어매트 전개부터 각자 위치에서 대응하는 매뉴얼 자체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허석곤소방청장허석곤
 예, 그렇습니다.
 공통 매뉴얼이나 이런 것을 저희들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만들도록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아니, 그러니까 매뉴얼이 있냐고요, 없냐고요?
허석곤소방청장허석곤
 지금 현재 SOP는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매뉴얼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위에서 생명을 걸고 뛰어내리는데 에어매트 사용 관련된 매뉴얼이 현재까지 없다는 건 문제인 거거든요.
허석곤소방청장허석곤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그 관련 매뉴얼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번 사고 이후에 한 소방서에서 시험을 해 봤답니다. 동일한 마네킹을 가지고 했는데 동일한 위치에 떨어지니까 거의 70%가 들썩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시험에 참가한 우리 소방대원들도 굉장히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서 당혹해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매뉴얼들, 실험을 통해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문제가 이번에 언론에도 보도가 됐는데 소방대원 1명만이 에어매트 담당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게 130㎏이나 육박이 되는데 이 1명이 현장에서 담당하는 것도 그게 상식적으로 가능합니까? 어떻게 130㎏가 되는 에어매트를 1명이 담당을 하지요?
허석곤소방청장허석곤
 1명으로 펼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한 4~5명 정도 인력이 필요합니다.
 당시 상황을 조금 말씀드리면 선착대 분대 펌프차에 4명이 탑승을 해서 현장에 도착을 했습니다. 3명은 화재진압과 인명구조를 위해서 옥내로, 그러니까 숙박시설 안으로 내부 진입을 했고요. 운전원이 바깥에 1명 있었는데 7층에서 요구조자가 뛰어내릴 것 같은 이런 아주 급박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경찰관 세 분, 합 네 분이서……
 그러니까 갑자기 주변에 있는 경찰관들이랑, 전혀 훈련되거나 매뉴얼도 없는 상태에서 사람 막 불러다가 대응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에 종합적으로 매뉴얼 정리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구체적으로 매뉴얼을 빨리 작성을 해서 배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허석곤소방청장허석곤
 예, 매뉴얼하고 교육 자료 만들어서……
 그리고 스프링클러도요, 이게 소방법이 계속 강화가 됐잖아요?
허석곤소방청장허석곤
 예.
 그런데 문제는 이전에 준공된 건물이나 시설물들은 소급 적용이 안 되는 게 문제 아닙니까?
허석곤소방청장허석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거 관련해서도 공동주택이나 숙박업소 이런 것이 전국에 몇 개소나 있는지, 안전 사각지대가 될 만한 것들을 빨리 좀 점검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전에 저희들이 종로 고시원 화재 이후에 법 개정을 통해서 스프링클러 설치를 소급 적용했잖아요.
허석곤소방청장허석곤
 예.
 그런데 이거 자체에 대한 조사 자체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빨리 조사를 하고 법을 개정을 하든 아니면 지자체와 정부가 예산 문제를 함께 상의를 하든 이것도 한번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석곤소방청장허석곤
 예, 논의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찰청장님, 지금 제2중앙경찰학교 후보지 선정 관련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경쟁이 치열하지요?
조지호경찰청장조지호
 예, 전국에 약 40……
 47개 지자체가……
조지호경찰청장조지호
 예, 신청했습니다.
 경쟁을 하는데, 지금 제일 중요한 기준이 뭡니까?
조지호경찰청장조지호
 일단은 부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민간위원들로 구성된 선정위원회에서 그 기준을 정할 생각입니다.
 이게 너무 경쟁이 치열하니까 공정한 심사와 절차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특히 좀 효율적인 예산 분배를 통해서 국가 예산이 필요 이상으로 낭비되는 이런 일은 없도록 해야 될 겁니다. 지금 그것 관련해서 누가 관심을 갖네, 누가 압력을 행사하네 그런 일들이 지금 흉흉하거든요. 그래서 공정한 절차에 따라서 진행이 되고 예산 낭비가 없도록 잘 진행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조지호경찰청장조지호
 예, 그렇게 잘 살펴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승환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 중구영도구 출신 조승환입니다.
 먼저 결산과 관련해서 행안부장관님께 간단하게 두 가지 정도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재난대책비 이월 문제 부분인데, 재난대책비가 사실 목적예비비 성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공사라는 부분도 마찬가지고 또 생활안정지원금까지도 이월이 되고 있고, 또 공사라는 것 자체가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미집행되고 이월되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잘 이해하겠습니다마는 뭔가 제도적으로……
 예산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방식인데 이만큼의 예산이 이월돼 가지고서, 심지어 3 회계연도까지 이월된다 이러면 저는 이것은 우리가 제도를 좀 고쳐서라도 맞춰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장관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예,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요. 다만 현실적으로 재난이 연도 하반기, 특히 수재라든지 태풍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런데요. 말씀 주신 것처럼 제도적으로 개선사항이 없는지 다시 한번 철저하게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님, 2023년도 회계연도 성과보고서를 발간하셨더라고요. 2023년도 회계연도 성과보고서 전략 목표를 자유롭고 공정하게 선거를 관리한다, 그다음에 프로그램 목표가 공정한 선거관리를 통한 유권자 중심 선거 구현인데 여기에 지표 혹시 알고 계십니까?
 총장님, 저는 이 지표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한 게 아니라 ‘선거관리위원회가 수사기관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지표 중에…… 제가 봐서는 이것은 경찰청에서 평가 기준으로 들어가야 되는 요소인 거지, ‘위법행위 고발조치 기소율이다’라는 걸로 해 가지고서 성과지표를 담고 심지어는 이 성과보고서에 보면, 우리가 선관위에서…… 경찰이든 검찰이든 고발을 했다 그러면 경찰의 프로그램에 따라서 통상적으로 고발인 조사 받고 피고발인 조사 받고 하는 그런 절차를 거쳐 가는 것인데, 성과보고서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고발 후에도 수사 진행 상황을 수시로 파악하고 추가 증거자료 수집, 참고인 진술을 통해 반드시 기소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 철저’, 이것은 형평의 원칙에 맞지 않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저보다 훨씬 더 총장님이 경륜이 높으신 분이시니까요.
 이런 부분들이 정부의 성과보고서에 들어가 있고 또 미달성에 의한 향후 개선사항에는 ‘경찰 불송치에 대응하기 위한 수사심의제도 활용 등 선거범죄 처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들어가 있는데 이것은 수사기관에서 악착같이 수사하겠다 그런 정도의…… 솔직한 이야기로, 조금 빠져나갑니다마는 백해룡 경정 같은 분들이 수사하면 아주 수사 잘할 수 있는 이런 워딩들이 여기 다 들어가 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총장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좀 해 주십시오.
김용빈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용빈
 지금 이 성과보고서 내용은 제가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만 아마 이게 마련된 근거는 결국은 공정한 선거관리를 함에 있어서는 후보자 간의 위법행위를 단속을 철저히 해야 된다는 게 아마 전제가 돼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성과지표에, 이게 수사기관 성과지표다, 제가 봐서는. 그리고 이 성과지표를 관리하기 위한 방식은, 아주 쉽게 얘기해서 저희들도 다 대상일 수 있습니다마는, 우리 다 잠재적 피해자이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그런데 이런 식으로 불송치될 경우에 대비해서는 수사심의제도를 확인하고 수사 과정에 있어서 증거자료를 수집하고 참고인 진술을 듣고…… 그것은 제가 봐서는 권한 오버하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김용빈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용빈
 예, 알겠습니다.
 이런 성과지표는 저는 조속히 개선돼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예, 됐습니다.
 소방청장님, 에어매트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은데 특별히 하실…… 정부에서 뭘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 있으십니까?
허석곤소방청장허석곤
 지금 에어매트에 대해서는 전국에 일제 점검을 30일까지는 다 시켰습니다. 그래서 보면 대략 한 490여 개 정도가 내용연수를 경과한 것인데요. 하여튼 시도와 잘 협의해서 전량 교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그런데 저는 이 부천 화재사고를 보면서 제일 아쉬운 점 중의 하나가 완강기 부분입니다. 완강기 부분, 그러니까 스프링클러는 소급 적용이 안 돼서 안 되는 부분이다라는 이야기고 에어매트리스 부분은 경사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아까 한병도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완강기 부분은 충분히……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것은 소방 점검할 때 체크를 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완강기 설치 부분은?
허석곤소방청장허석곤
 예, 그렇습니다.
 일반 완강기나 간이 완강기…… 간이 완강기 같은 경우에는 한 번 쓰고 나면 당장 쓸 수가 없지요. 그럴 것 같으면 투숙 인원수에 맞추어서 간이 완강기 같은 거는 2개를 설치하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점검이 좀 제대로 됐다 그런다면 이런 추락하는 안전사고는 예방할 수 있지 않았겠느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허석곤소방청장허석곤
 그 해당 숙박시설의 완강기 설치 여부는 현재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인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확한 내용은 지금 파악을 다 못 하고 있고요.
 일반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 주신 것과 같이 각 층별로, 3층 이상 10층까지는 완강기를 설치하게끔 돼 있고 객실에는 간이 완강기 또는 피난 밧줄을 2개씩 다 설치하게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체 점검과 화재안전조사 시에 그 부분들을 좀 더 꼼꼼히 살펴서 챙기도록 하고요. 국민들을 상대로 해서는 대국민 완강기 사용법에 대해서 대대적인 교육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잘 좀 챙겨 봐 주십시오.
허석곤소방청장허석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건영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질의하기에 앞서서 제가 소방청장님한테만 질의를 할 텐데 제 자리에서는 청장님 얼굴을 볼 수가 없어서요. 죄송합니다만 이쪽 발언대로 나와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허석곤소방청장허석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른 의도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니고요. 얼굴 보면서 질의를 해야 되는데 완전히 이쪽에서는 볼 수가 없어서…… 죄송합니다, 청장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거듭 죄송합니다. 자리 배치가 이렇다 보니까……
허석곤소방청장허석곤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 구로을의 윤건영입니다.
 현안질의하겠습니다.
 부천 화재사건에 대해서 질의를 할 텐데요.
 (영상자료를 보며)
 청장님, PPT 한번 봐 주시면, 대부분의 대형 화재가 유독가스 흡입에 따른 인명 피해가 발생을 합니다. 이번에도 보면 8층과 9층에서 5명이 사망하시고 2명은 에어매트로 추락해서 사망하신 거지요. 보시면 8층과 9층의 사망자 발생 그게 나옵니다.
 다음, 제가 영상을 제보받은 게 있는데요.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영상 한번 봐 주시지요.
 틀어 주십시오.
 (영상자료 상영)
 이게 뭐냐 하면 화재 현장입니다, 화재 현장.
 멈춰 주십시오. 이 문이 방화문입니다, 방화문. 그렇지요?
 그런데 청장님, 방화문은 닫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허석곤소방청장허석곤
 그렇습니다.
 열려 있지요? 화재 흔적을 보더라도 위로 연기가 그을러져 있고 밑에 생수통이 받쳐져 있고, 방화문이 열려 있었던 겁니다.
 다음 영상을 다시, 또 다른 영상 한번 봐 주십시오.
 8층을 내려가면서 찍은 영상인데 이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문의 그을음으로 보면 방화문이 열려 있는 걸 확연히 알 수 있습니다.
 청장님, 방화문은 닫혀 있으라고 법으로 규정돼 있는 것 맞지요?
허석곤소방청장허석곤
 예, 그렇습니다.
 다음 PPT 봐 주시면요.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해야 된다라고 규칙에 나와 있고 시행령에 따르면 과태료 최대 300만 원으로, 방화문을 닫지 않았을 경우에, 훼손했을 경우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너무 낮아요. 그리고 실제로 이게 시행령이고 시행규칙으로 돼 있다 보니까 방화문에 대한 관리 감독이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짧게 답변해 주십시오.
허석곤소방청장허석곤
 관리 감독에 대해서 좀 더 꼼꼼하게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에도 화재는 8층에서 났지만 9층에서도 유독가스로 인해서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만약에 8층의 방화문, 8층과 9층을 통하는 방화문이 닫혀 있었더라면 사망자를 줄일 수 있었을 가능성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청장님?
허석곤소방청장허석곤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 주신……
 그래서 방화문 관리에 대해서 좀 철저하게 해 주시라는 거고요.
 조금 전에 존경하는 조승환 위원님께서 완강기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다음 PPT 한번 봐 주십시오.
 오른쪽에 있는 사진이 화재 현장에서 발견된 완강기입니다. 이것도 저희가 제보를 받은 건데 저기 보시면 빨간색으로 9m라고 돼 있습니다. 이게 부천 호텔에 있던 완강기입니다. 그런데 부천 호텔 화재 현장은 8층이에요. 21m짜리 완강기가 필요한 곳이었어요. 존경하는 조승환 위원님께서 완강기를 타고 내려오면 된다라고 했는데 타고 못 내려옵니다. 3분의 1 오다가 끊겨요. 중간에 대롱대롱 매달려야 될 완강기를 설치했던 겁니다.
 그리고 청장님, 이거 수사기관에서 수사한다고 조금 전에 답변하셨는데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돼요. 다 알고 계시잖아요. 부천 호텔 완강기가 이러했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서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다음 PPT 봐 주세요.
 이것도 부천 호텔에 있던 완강기입니다. 오른쪽 사진을 보시면요, 2004년에 제조된 완강기입니다. 20년 전 완강기를 그대로 쓰고 있는 겁니다. 이런 사실 청장님 잘 아시잖아요. 아시면서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이다라고 이야기하시면 안 되지요. 국회는 이런 문제를 개선하라고 있는 곳 아닙니까? 답변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생각해 보십시오. 저라도 20년 전에 만든 완강기라면 이거 못 탈 것 같아요. 속도조절기 고장 났을지 어떻게 압니까? 점검이 안 됩니다. 점검이 안 되는 이유를, 다음 PPT 봐 주십시오.
 두 가지 문제예요. 첫 번째는 왼쪽에 보시면 소급 적용에 제외가 돼 있습니다, 완강기 설치 부분이. 즉 대통령 시행령…… 이거 관련돼서 이렇게 돼 있고요. 오른쪽이 더 문제인데 내용연수를 점검하는 데 있어서 우리 법은 분말 형태의 소화기만 내용연수를 정하고 있어요. 완강기는 내용연수를 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20년 지난 완강기를 설치해도, 버젓이 설치해도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은 관리 감독 정의 정말 잘못한 겁니다. 이런 규정들을 찾아서 고쳐야지요. 내용연수를 바꾸고 소급 적용이 되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청장님?
허석곤소방청장허석곤
 그 부분에 대해서 내용연수에 대한 부분을 포함해서 이번에 저희들이 개선추진단을……
 짧게 이야기하십시오.
허석곤소방청장허석곤
 전반적으로 점검을 하겠습니다.
 다음 PPT 봐 주시지요.
 이것도 한번 봐 주십시오. 영상 한번 보시면 완강기가 저 김치통 안에 담겨 있었어요. 이래 가지고 됩니까?
 완강기는 밖에서 볼 때 완강기라는 게 분명하게 보여야 되고 사용설명서가 나와 있어야 되지요. 그게 기본 아닙니까, 청장님?
허석곤소방청장허석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부천 화재 현장의 완강기는 이렇게 김치통에 담겨 있었어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다음 PPT.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러한 화재 예방을 위해서는 사전점검이 충실히 다 되고 있어야 됩니다.
 늘상 대형 화재가 나오면 우리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가 화재안전 컨설팅, 이건 소방청에서 하는 겁니다. 물론 제가 지난번 질의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소방공무원들의 일의 하중상 이걸 제대로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구조적인 대안을 내라고 제가 지난번 질의 때 청장님께도 부탁드렸습니다. 현재 인력 구조상으로는 소방청에서 이 부분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제가 문제 제기하고 싶은 건 자체점검입니다. 현행법으로는 매년 자체점검을 하게 돼 있어요. 이 자체점검에 완강기를 점검하라 뭘 점검하라 다 나와 있는데, 잘 아시지요? 부천 호텔은 지난 5년 동안 한 번도 지적된 적이 없어요. 이러니 사고가 나지요.
 앞서 제가 보여 드린 완강기라든지 모든 게 자체점검 항목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청장님?
허석곤소방청장허석곤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점검해서 제대로 바꿔 주셔야지요. 사후약방문이 되는 게 아니라 이런 것부터 제대로 점검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청장님이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해 주십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혹시 청장님 취임하시고 소방노조분들 만난 적 있으신가요?
허석곤소방청장허석곤
 지금까지 계속 일정을 조율해 왔는데요, 다음 주에 만나기로 되어 있습니다.
 만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대로, 일선 과장들한테 맡기는 게 아니라…… 제가 소방노조분들을 봬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만났더니 청장님 만나려고 통사정을 해도 안 만나고 일정이 안 잡힌대요. 청장님 임기 중에 한 번 그냥 의례적으로 만난다는데 그래서는 안 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안전 컨설팅이나 일선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 보십시오. 그래야 해답이 나올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윤건영 위원님께서 이번 부천 화재사건 다수의 사상자가 난 상황에 대해서 상세한 문제점들을 지적하셨는데요, 질문 시간에 쫓겨서 답변을 충분히 듣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 질문 사항에 대한 종합적인 답변을 좀 간단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허석곤소방청장허석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번 부천 숙박시설 화재사고로 인해서 점검하여야 될 부분들이 많다 거기에 대해서는 소방청도 인식을 같이합니다. 그래서 우리 내부적으로는 지금 현재 차장 주재로 소방안전개선추진단을 구성했습니다. 5개 분과를 만들어서 예방, 대응 그다음에 119 신고접수, 장비 관리 이런 것들에 있어서 위원님들……
 지적하는 문제점을 중심으로 해서 간략히 답변해 주시고 종합적인 대책은 추후에 업무보고를 통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석곤소방청장허석곤
 예.
 그리고 조금 전에 자체점검 제도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지금 현재 건축물의 점검 제도는 자기규율 안전관리가 큰 근간입니다. 그래서 자체점검을 하게 되고 소방관서는 그 자체점검한 대상에 대해서 한 10% 정도 선별을 해서 소방관서에서 직접 점검하는 이런 체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지적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화재안전조사라든지 이런 것 할 때 좀 더 꼼꼼히 살펴서 자율 안전관리가 잘 집행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모경종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지호 경찰청장님, 딥페이크 텔레그램 문제 참 심각합니다. 그렇지요?
조지호경찰청장조지호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어제, 오늘, 내일의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번 텔레그램 성범죄 채널의 발단이었던 인하대 사건 혹시 들어 보셨어요?
조지호경찰청장조지호
 예, 들어 봤습니다.
 역시…… 경찰이 아니라 피해자가 직접 추적해서 검거를 했다고 보도가 났어요. 경찰에 신고를 했었을까요, 안 했을까요?
조지호경찰청장조지호
 경찰에 신고가 됐었습니다.
 예, 그런데 3개월 만에 수사가 중단되었지요. 텔레그램 서버가 해외에 있어서 수사가 어렵다 이런 이유였다고 합니다. 경찰도 어려운 수사를 피해자가 해냈습니다.
 경찰이 텔레그램 본사 강제수사한 적 있으십니까?
조지호경찰청장조지호
 텔레그램을 상대로 강제수사한 적은 없습니다.
 3년 전에 서울대생 딥페이크 사건 시작 당시에도 이렇게 미온적인 태도가 아니냐라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피해자들이 21년부터 네 곳의 경찰서에 신고를 했어요. 그런데 번번이 수사가 중단되거나 불송치 결정을 합니다. 그때도 피의자를 찾기 힘들다 이런 이유였는데 답답한 피해자들이 직접 범죄 혐의점을 모아서 경찰서를 찾아도 또 무혐의 처리를 했습니다. 피해자들은 결국 수사 좀 해 달라고 법원으로 갔었는데요. 경찰과의 법정 싸움 끝에 얻어 낸 재수사,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혹시 아십니까?
조지호경찰청장조지호
 법원에서 재정신청을 받아들였는데 그런데 실제로 재정신청을 받아들인 그 사람에 대해서는 무죄가, 혐의가 없다는 것이 확인이 됐고 경찰이 그다음부터 계속해서 수사를 해서 실제 진범을 구속을 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진범 잘 잡으셨는데요, 그 과정에서의 안타까운 현실은 바뀌지 않습니다.
 최근에도 다르지 않은데요. 한 보도에 따르면 인천 소재의 한 고등학교 딥페이크 피해자가 신고도 하고 수사 의뢰도 했는데 남동경찰서는 진정서로 접수되고 계양경찰서는 접수조차도 안 됐다고 보도가 났어요.
 이유를 물어보니까 옛날 트위터, X라고 하는 곳의 공조가 필요하다, 그런데 회신 오는 경우가 매우 드물다, 몇 개월 이상 걸린다 이런 이유로 그렇게 됐다고 하는데 결국 이 사건도 피해자가 직접 스스로 증거를 찾아내고 경찰은 그제서야 정식으로 접수를 했다고 합니다.
 경찰에서는 다른 현실 범죄에서도 이렇게 대처합니까?
조지호경찰청장조지호
 딥페이크 수사 같은 경우는 플랫폼이 되는 IT 기업이라든지 이런 데 대한 수사가 필요한데 딥페이크 같은 경우는 대부분 텔레그램 아니면 X입니다. 이 부분이 협조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수사에 한계가 있고 또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인천 사건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지금 사안을 확인 중에 있는데 만약에 경찰이 잘못한 게 있으면 제가 책임을 물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 수사 의지는 분명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요.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사건이 하나 더 있습니다.
 PPT 한번 보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이 사이트 들어 보셨어요, 청장님? 여기가 불법 촬영하고 딥페이크의 온상입니다. 부모가 자녀의 목욕 장면을 촬영해서 올리거나 교사가 학생들의 단체사진을 올려 두는데 올려 두는 게 문제가 아니라 채널 내에서 딥페이크를 능숙하게 다룰 줄 아는 유저들이 제보라는 카테고리에 업로드된 그런 일반인 사진들을 골라요. 이걸 간택이라고 한답니다. 그래서 딥페이크 작성을 해서 완료 카테고리에 올린다 합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사건들이 지금 막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모자이크 처리를 하기는 했습니다만 정말 심각합니다.
 작년에 수집한 증거자료들을 토대로 경찰에 신고가 들어간 적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청장님?
조지호경찰청장조지호
 확인해 보겠습니다.
 경찰은 이것 역시 해외에 서버가 위치해 있다 이런 점으로, 운영자가 유저 정보 공개를 거부했다 이런 이유로 용의자를 특정할 수 없다면서 또 수사를 종결시켰다고 해요.
 소라넷 사건 아시지요, 청장님?
조지호경찰청장조지호
 예.
 소라넷도 서버가 해외에 있지 않았었나요? 그렇지요?
조지호경찰청장조지호
 예.
 온라인이라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텔레그램이라고 범인을 못 잡으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경찰에게 수사받으려면 피해자가 가해자를 직접 찾아와서 잡아내야 수사를 할 수 있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조지호경찰청장조지호
 저희들이 수사에 어려움을 겪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수사 의지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경복궁 담벼락 낙서 주범도 텔레그램을 이용한 범죄였습니다. 그 어려운 상황을 계속해서 추적해서 결국은 잡았습니다.
 그래서 좀 시간이 걸릴 뿐이지, 수사에 좀 어려움을 겪을 뿐이지 저희들이 잡을 수 있다는 확신은 있습니다.
 좋습니다. 청장님의 의지가 경찰 전체 모두에게 전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의지는 분명히 있는데 접수를 제대로 안 받고 진정서로 받는다든지 그런 사건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일반 성범죄 수사는 이렇게 안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이런 경찰의 미온적 태도에 환영하는 것은 딱 한 사람들, 한 그룹뿐입니다, 범죄자들. 딥페이크 가해자들이 ‘경찰들아, 내가 잡히겠냐’라고 조롱까지 했다고 해요. 이걸 정말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범죄를 저질러도 안 잡힐 거라고 생각하고 우리 경찰청장님처럼 훌륭한 경찰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현실입니까.
 경찰이 해야 하는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범법자, 범죄자 잡아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지요?
조지호경찰청장조지호
 그렇습니다.
 공조 시간이 길어진다, 힘들다 말씀하실 수는 있지요. 그러나 우리가 국민들에게 그 이야기를 한다고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을 잘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분명히 우리는 해야 할 일을 해야 됩니다. 핑계를 댈 게 아니라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청장님도 디지털 성범죄 뿌리 뽑고 싶으시지요?
조지호경찰청장조지호
 반드시 뿌리 뽑아야 됩니다.
 맞습니다. 전 국민이 복면을 쓰고 다녀야 되는 그런 우스꽝스러운 사회를 안 만들고 싶으시지요?
조지호경찰청장조지호
 이것은 확실하게 근절을 시키도록 저희들이 8월 말부터 특별 집중단속기간 운영을 시작했고 조직의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겁니다.
 좋습니다. 경찰 지휘부에서 청장님 말씀처럼 이 상황을 정말 무겁게 받아들이고 근본적인 제도개선을 위해서 모든 방법을 강구해 주실 것을 강력하게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조지호경찰청장조지호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모경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조은희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소방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안타까운 호텔 화재사건과 관련해서 처음에 누전 때문인 줄 알았는데 사실 화재가 객실 에어컨에서 최초로 발화되고 화재의 근본 원인이 전기 스파크에 의한 것임이 밝혀졌지요?
허석곤소방청장허석곤
 예, 초기 입실자에 따르면 스파크가 있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크차단기 설치 필요성에 대해서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지난해 발생한 전기적 요인 화재 중에서 82.4%가 전기 스파크를 동반한 화재였습니다. 올해 1월 상인들의 일터를 전소시킨 충남시장 화재도 또 2021년의 재산 피해액만 1조 원에 달하는 쿠팡 이천물류센터 화재도 아크가 주원인으로 지목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전선이 밀집한 물류창고나 전통시장에서는 아크차단기 설치 의무화를 추진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허석곤소방청장허석곤
 예,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번 화재에서 보듯이, 고시원이나 숙박시설 등에 대해서는 아크차단기가 의무화돼 있습니까?
허석곤소방청장허석곤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한국전기설비규정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는 의무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저는 아크차단기 설치가 필요해 보이는데 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허석곤소방청장허석곤
 아마 아크차단기가 설치된다면 전기화재 방지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청장님 답변이 굉장히 방관자적인 답변이시네요. 왜 그러시지요? 청장님 소관이 아니십니까?
허석곤소방청장허석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국전기설비규정에 규정하고 있는데요, 여하튼 산업부와 저희들 소방청이 적극 업무 협의해서 꼭 설치될 수 있도록 이렇게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답하실 줄 알았어요.
 저는 실효성이 확인된 만큼 적극적인 추진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단순히 산업부가 결정지을 사안이라고 기다릴 것이 아니라 화재 예방을 위해서 필요하다, 그래서 화재 위험현장을 가장 잘 아시는 소방청장께서도 적극 나서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 주시겠습니까?
허석곤소방청장허석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꼭 그래 주시기를 바랍니다.
 조지호 경찰청장께 여쭙겠습니다.
 청장님 취임 전이신데요, 7월 초에 본 위원이 경찰청에 요청한 게 딥페이크를 통해서 지인 얼굴 사진을 합성시키는 디지털 성범죄에 철저히 대비해 달라고 경찰청에 주문한 바 있습니다.
 두 달도 안 돼서 이 딥페이크 성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커지고 있는데 디지털 성범죄와의 전쟁이라는 각오까지 필요해 보입니다. 1990년대에는 범죄와의 전쟁이 있었다면 이제는 디지털 성범죄와의 전쟁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청장님의 각오, 대처 또 현 상황을 어떻게 보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조지호경찰청장조지호
 굉장히 심각하게 인식을 하고 있고 이 인식은 저뿐만 아니고 정부 차원에서도 같은 인식입니다. 그래서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해서 공동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경찰청은 주무기관으로서 8월 말부터 집중 단속기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딥페이크 검거율이 50% 수준에 불과합니다. 2021년까지 디지털 성범죄 평균 검거율이 80%를 상회했다면 이제는 70%로 떨어지고, 특히 딥페이크 검거율이 50% 이하로 떨어지는데 이 검거율이 낮은 이유를 어떻게 분석하고 있습니까?
 또 텔레그램 범죄에 대응해 구체적인 대응 전략이 무엇인지요? 그냥 손 놓고 계시는 건지 어떻게 생각, 청장님의 복안이 뭡니까?
조지호경찰청장조지호
 가장 큰 문제는 보안 메신저입니다. 보안 메신저를 통해서 수사가 완전히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우회 경로를 활용하다 보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경찰청 차원에서 보안 메신저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방조 혐의를 적용해서 수사하는 방안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대 n번방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60명이 넘었는데요. 한 일반인이 직접 텔레그램에 잠입해서, 위장 잠입한 것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는데 경찰은 보조적 역할에 그쳤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신분 위장 수사, 비공개 수사를 확대하는 법안을 발의하는 것을 준비 중인데요. 경찰은 일반인과 달리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는 것을 보면 현행법상 경찰은 성인 여성을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같은 디지털 성범죄에서 위장 수사가 불가능하기 때문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지호경찰청장조지호
 동의합니다. 이 부분은 지금 청소년의 아동학대, 아동 성 착취물에 대해서만 인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성인에 대해서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 하는 점에 대해서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아울러서 신분 비공개 수사 부분도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법무부 입장은 어떻습니까?
조지호경찰청장조지호
 법무부 입장도 최근에는 다소 전향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 걸로 전해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유관기관과 협조입니다. 공조인데요.
 경찰청에서 올해 2월부터 딥페이크 탐지 소프트웨어를 도입했지요?
조지호경찰청장조지호
 그렇습니다.
 상반기에만 100여 건 넘는 불법 합성 의심물들을 탐지해 냈다고 들었는데요. 이 소프트웨어가 다른 기관들과 공조가 되고 있습니까?
조지호경찰청장조지호
 저희들이, 경찰청에서 자체 개발한 소프트웨어입니다. 수사에 대해서, 수사에 지금 활용하고 있는 소프트웨어이기 때문에 다른 기관하고 같이 활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만 혹시라도 필요한 기관이 있으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겠습니다.
 꼭 그래 주시기 바랍니다.
조지호경찰청장조지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굉장히 그런 필요를 많이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지호경찰청장조지호
 그리고 위원님, 위원장님 허락하시면 서울대 n번방에 대해서 제가 보충 보고를 좀 드리겠습니다.
 서울대 n번방은 피해자들이 엄청난 피해를 호소하고 또 피해자들이 적극적으로 관련된 내용을 수사기관에 제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확인을 할 수가 없어서 계속 수사 중이었는데, 피해자들의 적극적인 그런 활동으로 저희들이 불송치한 내용이 법원에 재정 신청이 돼서 실제로 그게 재정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그 재정 신청 대상자가 진범이 아니라고 확신을 했는데 재정 신청이 받아들여져서 좀 의아해했습니다만 경찰이 계속해서 그 뒤에도 수사 의지를 보였고 실제 수사를 해서 진범을 구속했습니다, 금년 상반기에. 그렇기 때문에 경찰이 수사 의지가 없었다 이렇게 하기에는 조금 다른 내용이 있음을 제가 보고를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성회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고양시갑 김성회입니다.
 행안부장관님, 작년에 김치, 김장 담갔던 행사 기억나시지요, 대통령 부인께서 참여하셨던?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예.
 사진 먼저 좀 보고 시작할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워낙 대통령님이 요리에 능하시다라는 말씀도 많고 김건희 여사님하고 같이 이렇게 아주 좋은 모습을 연출했는데 이것 아시는 것처럼 전국에서 한 8000명 정도가 참여했던 행사고 예산도 거의 10억 가까이 들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원래 예산에 없던 예산을 만들려다 보니까, 어디서 돈을 끌어왔는지를 좀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지방자치분권위원회 운영, 지방분권균형발전 홍보 지원, 공직선거 관리 및 지방의회 역량 강화, 지방자치단체 경쟁력지원사업 예산에서 이걸 전용을 해 오셨더라고요. 이게 지금 취지에 맞나요?
 그러니까 자원봉사를 활성화하자고 아마 장관님이 추진하신 사업 같은데 지금 말씀드렸던 건들하고는 너무 상관이 없어서, 예산 전용에 좀 문제가 있다고 보지 않으십니까?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사실은 조금 미리 계획을 하지 않고서 진행한 사업인데요. 이게 전혀 생뚱맞은 사업은 아니고요, 매년 지방자치단체가 비슷한 시기에 하던 것을 이번에는 전체적으로 동시에 한번 해 보자는 그런 취지에서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예산이 없어서 다른 예산을 조금씩 끌어와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 취지를 2023년 10월에 장관님이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 이북5도, 사회 각층이 함께 통합의 김장 담그기 행사를 하자’.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예.
 22년에는 행안부장관이 누구셨지요?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22년 하반기는 저였습니다.
 장관님이셨지요?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예.
 그러면 그 해에 예산을 반영했으면 됐을 텐데 예산 반영이 되지도 않았고 그냥 갑자기 샘솟은 아이디어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나서 10억의 예산을, 죽 말씀드렸던 저런 지방분권균형발전 홍보 지원의 예산을 갖다 쓰는 건, 이건 전용이 안 되는 경우지 않습니까?
 국가재정법 제46조 3항에 따르면 당초 예산에 계상되지 아니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전용할 수 없다라고 말하면서 같은 법 같은 조 1항에서 전용할 경우에도 사업 간의 유사성이 있는지 시급한 필요가 있는지를 따지도록 되어 있는데, 멀어도 너무 먼 것 아닙니까?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그 전용 문제에 있어서는, 제가 그쪽 전문은 아닙니다만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아서 시행을 했고요. 22년에는 제가 취임한 첫해고 몇 달 되지 않아서 이런 생각을 차마 못 했었고요. 그리고 23년에는 코로나가 거의 대부분 종식된 상황이어서, 사실은 광화문 광장에서 한번 제대로 해 보려고 했는데 시기를 놓쳐 가지고 11월 달에라도 한 번 하자, 그래 가지고 그렇게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총선 직전에, 총선 전해 가을에 이렇게 대규모 행사를 했다는 것, 대통령 내외가 순방에서 돌아오신 다음에 첫 행사로 준비했다는 것, 이렇게 고려하면 ‘총선을 앞두고 세 모으기다’ 이런 비판을 들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그건 아니고요. 총선이 무려 한 6개월 남짓 남았던 상황이었고요. 대통령님 참석은 직전에 결정이 됐습니다. 그것하고 무관하게 저희가 10월경부터 죽 준비를 해 왔던 거고요, 대통령께서는 바로 직전에 참여를 하시겠다고 알려 주신 겁니다.
 장관님 말씀은 그렇게 하시지만 전국에서 8000명이 모이고 없는 예산 10억이 갑자기 생겨서, 갑자기 그 예산을 무리하게 만들어서 한 행사에 대통령이 원래 참여하기로 하지도 않았는데, 장관께서 10억에 8000명씩 갑자기 그렇게 무리해서 사업했다는 것은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좀 의아해할 것 같은데요.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아니, 김장 행사는요 잘 아시겠지만 매년 해 왔던 행사고요. 올해도 할 거고 내년에도 할 겁니다.
 아, 올해도 합니까?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예, 그렇습니다.
 올해는 예산에 반영이 돼 있나요?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올해는 못 되고 내년 예산에 넣었습니다, 저희가.
 아니, 올해도 하신다면서요?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예, 올해도 할 건데요……
 그러면 예산 또 어디서 전용하시려고요?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올해는 예산 없이 각 지자체가 하는 예산을 가지고 할 겁니다.
 아니, 작년에도 그러면……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지자체에서는 예산이 다 있었고요.
 아니, 저는 잘 모르겠는 게 작년에는 예산 전용으로 해서 하시고 올해는 예산 전용을 안 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고 내년에는 예산을 세워서 하시겠다? 작년에 해 보시고 성과가 있었으면 작년 예산에 반영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올해는 지방자치단체가 하고 내년에 다시 예산 반영하신다니까……
 제가 자꾸 의심이 되는 게 그러면 또 내년 가을에 이렇게 크게 한 다음에, 내후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한다라는 의심을 살 수밖에 없는데 왜 이렇게 가는 오이밭마다 주저앉아서 신발 끈을 고쳐 매시는 겁니까?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아니, 그게 아니고요. 위원님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올해 예산에 넣기 위해서는 작년 9월 이전에 넣었어야 되는데 이 김장 행사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10월 달에 하게 된 거였기 때문에 이미 올해 예산에 넣기에는 시기가 늦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
 그러니까 작년 장관님의 아이디어가 10월 말에 생각이 났기 때문에 올해 예산에도 반영 못 하고 내년부터 넣으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예, 그렇습니다.
 올해는 전용을 안 하시겠다고요?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예, 그렇습니다.
 한번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국민 혈세 집행이 여당에게 혹은 관변 단체에게 뭔가 유리하게 돌아가는 것은 저희가 좀 감시하도록 하겠고요.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예.
 그리고 경찰에도 좀 질문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류희림 방심위원장 사건 잘 알고 계시지요?
조지호경찰청장조지호
 예.
 류희림 방심위원장이 본인의 아주 가까운 친동생부터 시작해서 조카 등등을 동원해서 방송 민원을 넣은 것이 아니냐, 심의 민원을 넣은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사서 고발을 했는데 거꾸로 ‘어, 이걸 안에서 찾아서 고발해. 누가 이걸 보고한 거야?’ 색출하자는 걸 해서 양쪽이 같이 수사가 되고 있는데 왜 색출 건에 대해서는, 심지어는 색출한 것으로 생각되는 공무원의 부인까지 압수수색을 하고 있는데 류희림 위원장에 대한 수사는 별로 진전이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고받고 계십니까?
조지호경찰청장조지호
 그 두 가지 수사는 서울경찰청에서, 그것은 각각 기관, 부서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데 수사가 어느 하나만 진행되고 어느 하나는 진행되지 않고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아니, ‘않을 겁니다’라고 하시면 안 되고요.
조지호경찰청장조지호
 예, 제가……
 제가 방금 말씀드렸지만 한쪽은 배우자까지 압수수색을 당하고 있고, 류희림 위원장 쪽은 심지어는 통신 조회를 해 봤는지조차도 지금 파악이 안 되는 상황인데 여기에 대한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조지호경찰청장조지호
 구체적인 수사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보고드릴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러니까 보고를 못 하시는 것과 알고 계시는 것에는 차이가 있는데……
조지호경찰청장조지호
 예, 제가 알고는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니, 좀 전에 파악을 해 보겠다고 하셨잖아요.
조지호경찰청장조지호
 예, 그것 제가…
 파악이 되어 있는 겁니까?
조지호경찰청장조지호
 파악되어 있습니다. 파악되어 있는데……
 수사가 되고 있습니까?
조지호경찰청장조지호
 예, 양쪽 다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저희들이 언론에서 보기에는 한쪽에만 수사가 집중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요?
조지호경찰청장조지호
 언론에 보도되는 것이 수사의 전부는 아닙니다.
 그러면 류 위원장에 대한 서면·소환조사도 진행이 됐습니까?
조지호경찰청장조지호
 구체적인 사안은 제가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엄중하게 지켜볼 것이기 때문에 제대로 된 수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지호경찰청장조지호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대체토론과 현안질의가 계속 중이지만 점심 식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했다가 오후 2시 본회의와 단체 촬영이 종료된 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속개 시간은 단체 사진 촬영 여부가 좀 불투명하기 때문에 추후에 위원님들에게 개별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5시4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대체토론을 계속하겠습니다.
 오후 첫 순서로 양부남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청장님.
허석곤소방청장허석곤
 예.
 이쪽으로 오십시오. 제가 얼굴이 잘 안 보입니다.
허석곤소방청장허석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에 화재가 발생한 호텔은 건축법과 관련 법 규정에 의하면 방화구획을 지정하도록 되어 있는 건물입니다. 아시지요?
허석곤소방청장허석곤
 예, 그렇습니다.
 법에 의하면 이 건물은, 이 호텔은 최소한 층간은 방화구획을 설정하도록 되어 있고 객실도 방화구획으로 설정됐는지 여부를 제가 확인하고 싶었으나 자료 미제출로 확인을 못 했습니다. 객실도 방화구획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가요?
허석곤소방청장허석곤
 제가 알기로는 객실에 출입하는 출입문이……
 아니, 돼 있냐, 안 돼 있냐 그걸 묻는 것입니다.
허석곤소방청장허석곤
 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방화구획으로 지정이 되면 방화문이 늘 닫혀 있거나 아니면 화재가 발생했을 때 자동 감지가 돼서 닫혀져야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화재 난 현상을 보면 최초의 방화 지점인 객실도 방화문이 닫혀 있지 않았고 층간도 방화문이 닫혀 있지 않았습니다. 조금 전에 보셨지요? 그런데 부천소방서에서 금년 2월 달에 이 화재 난 호텔에서 화재 자체 조사 결과를 했습니다.
 PPT 한번 띄워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PPT에 보면 먼저 방화구획 정리가, 유지 관리가 잘 되어 있다고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보고가 됐는지 두 가지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하나는 정말로 건성으로 가서 조사 결과를 했기 때문에 방화문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음에도 이런 사실과 다른 결과서를 작성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평상시에는 작동이 되지 않다가 그 당시 조사하러 갔을 때는 작동이 잘된 것처럼 할 수가 있습니다. 어느 쪽인가요?
허석곤소방청장허석곤
 위원님 말씀과 같이 화재안전조사를 할 때 사전에 관계인에게 통보를 하고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았습니다. 그래서 후자라고 생각이 들어요. 후자라는 주장이지요?
허석곤소방청장허석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예고를 하고 갔다는 겁니다. 예고를 하고 갔기 때문에, 평상시에는 방화문을 제대로 작동을 안 시키면서도 예고를 받았기 때문에 점검 당일에는 이렇게 잘되는 것처럼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실효성 없는 화재조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에 의하면 꼭 예고를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어떠한 조사 결과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을 때는 예고 없이 할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식의 예고 없이 방화문 점검을 나간다면…… 방화문 점검이 효과가 없습니다. 참고해 주세요.
허석곤소방청장허석곤
 예.
 또 하나는 조금 전에 오전에도 윤건영 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처럼 이 호텔에 있는 완강기, 완강기가 있지만 간이완강기입니다. 그래서 이 완강기가 준비되어 있지만 그 로프의 길이가 지상까지 내려오는 데 부족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PPT에 나온 화재 진상 했던 결과서 보면 완강기 설치를 확인했다고 되어 있어요. 가서 대관절 뭘 본 겁니까?
 이 부분의 결과서를 보면서 제가 추론하고 싶은 것은 우리 소방 당국이 열심히 일하지만 이런 화재조사 결과 하러 갔을 때 너무나 형식적으로 한다는 겁니다. 형식적으로 하지 마세요. 나가지 마세요, 그럴 바에는. 가서 제대로 완강기를 확인하고 길이가 맞는지 확인했거나 정말로 예고 없이 방화문이 작동됐는지를 가서 봤으면 이런 일이 안 생겼을 겁니다. 지금 유독가스로 사람이 사망한 것 아닙니까, 4명이? 이것 방화문이 제대로 작동됐으면 사망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는 에어매트리스가 뒤집혔습니다. 원래 낙하지점이 예상되는 지점이 아닌 곳에서 공기를 충분히 주입하고 낙하지점에 이것을 전개를 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규칙을 지키지 않았고 또한 수신호를 보내야 되는데 그걸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에어매트가 뒤집혔습니다. 에어매트만 뒤집힌 게 아니라 에어매트가 뒤집히면서 소방 당국에 대한 신뢰도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지금 많은 국민들이 완강기 사용 요령을 모릅니다. 완강기 사용 요령을 알았다면 또 다른 결과가 발생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마 피해자들도 완강기 사용 요령을 몰랐을 겁니다. 지금 여론조사에 나온 거 보면 완강기 사용 요령을 국민의 85%가 모른다는 겁니다.
 지금 각 지자체 보면 재난안전체험관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소방 대응 훈련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성인은 하지 않습니다. 아이들만 와서 훈련하고 있습니다.
 소방청장님께서는 성인을 상대로 지자체에 설치된 이 재난안전체험관에서 충분한 소방 훈련이 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할 수 있지요?
허석곤소방청장허석곤
 예, 대책을 꼼꼼히 챙겨 보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제가 행안부장관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게 오피스텔은……
 소방청장님 들어가십시오.
 오피스텔은 각 객실별로 방화구획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숙박시설의 객실은 방화구획으로 지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방화구획으로 지정이 안 되면 방화문을 설치할 의무가 없어요. 방화문이 설치가 안 되면 유독가스로 인한 화재의 피해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규정은 행안부 소속이 아니라 국토부 규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행안위원장님은 국무위원이시니까 다음 국무회의에 들어가시면 꼭 이 규칙을 개정해서 객실도 방화구획으로 설정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행안부의 차세대 세입시스템이라는 게 있지요?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예, 있습니다.
 그거 알고 계시지요?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예.
 그 오류가 빈번하다는 것도 알고 계시지요?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초반에는 좀 그랬습니다마는 지금은 많이 안정이 된 상태입니다.
 지금도 빈번해요. 빈번해서 이 차세대 세입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는 실무자 방에 제가 들어가 봤어요, 제가 들어간 게 아니라 이거 캡처된 걸 봤어요. 엄청나게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서로 이야기한 게 있습니다.
 또한 금년 7월 재산세 고지서가 이 세입시스템에 의해서 발행됐는데 오류가 작동해서 15만 장을, 15만 건을 오프라인에서 재발행했습니다. 그때 들어간 돈이 100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오류가 자주 작동되고 있는데 이 오류를 시정하도록 하시고.
 중요한 것은 이 사업이 1단계·2단계까지 진행됐습니다. 그런데 서울시는 2단계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편입이 안 됐지요?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예.
 편입이 안 됐는데 서울시의 편입을 위해서 행안부와 서울시가 지역 개발에 가져간 돈이 167억입니다. 그런데 서울시는 아직 편입도 안 됐을 뿐만 아니라 자체적으로 세입시스템을 개발하고 있고 일부만 편입하려고 합니다.
 이 돈을 환수하시고, 이자까지 환수하신 후에 정확히 3단계 정비 사업이 정리된 후에 돈을 주도록 하는 게 맞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예, 잘 챙겨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상욱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울산 남구갑 김상욱입니다.
 경찰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 주시면 됩니다.
 지금 딥페이크 때문에 국민들께서 많이 정말 불안해하고 계십니다. 그 상황 너무나 잘 알고 계시리라 믿고 있고요.
 오전에 질의하실 때 답변하시는 걸 보면 결국 플랫폼 기반 서비스 업체들이 해외에 있다 보니까 협조가 되지 않아서 수사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어렵다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지금 그것 때문에 수사가 잘 안 된다는 거지요?
조지호경찰청장조지호
 대부분의 업체들은 협조가 잘 됩니다. 그런데 한두 개 업체가 지금 협조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문제인데 그 업체가 협조가 잘 안 된다는 내용을 알고 범법자들이 그쪽으로 좀 많이 이용하고 있는 게 문제입니다.
 제가 답답한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뭐냐 하면 텔레그램 창업자 러시아 사람 파벨 두로프, 프랑스에서 지금 체포영장 발부됐지 않습니까?
조지호경찰청장조지호
 예.
 체포영장 왜 발부됐는지 아시지요?
조지호경찰청장조지호
 예.
 똑같이 미성년자 성착취물 관련된 용의자 협조 안 돼서 발부된 거지 않습니까?
조지호경찰청장조지호
 맞습니다.
 또 브라질에서는 X라는 그 서비스 업체가 협조 안 하면 사용을 못 하게 하겠다, 브라질 내에서, 이렇게 강경하게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국민들께서는 답답해하실 겁니다. 왜 우리나라는 그런 조치를 못 하고 해외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우리가 할 수 없다라는 얘기만 하는지 정말 답답해하실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게 경찰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은 합니다. 하지만 적극적으로 나서서 텔레그램에 협조하라 요청하신 적 있으십니까?
조지호경찰청장조지호
 저희들이 협조를 계속 요청을 했고요.
 좀 그 강도를 강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조지호경찰청장조지호
 그래서 저희들이 텔레그램을 방조범으로 수사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꼭 좀 그렇게 수사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게 경찰 혼자서만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저희 방송통신위원회에서도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방송통신위원회나 또는 여가부나 함께 좀 협조를 하셔 가지고 이게 결국 총체적으로 접근해야 될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게 놔둬서는 절대 안 됩니다. 플랫폼 업체가 마음대로 이렇게 퍼트리도록 놔두면 국민들께서 불안해서 어떻게 살겠습니까?
 제가 주문하는 것은 좀 더 적극적으로 유관기관과 협조를 하시고 해외에 있다 하더라도 좀 더 강력하게 요구를 하시고 그래서 거기에 따르지 않으면 우리나라 법을 안 따르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법을 안 따르면 우리나라에서는 서비스를 못 한다 이 정도로 할 수 있을 정도로 강하게 유관기관들과 협조하셔 가지고 국민들께서 좀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는 대책을 적극적으로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할 수 없다, 할 수 없다가 아니라 무조건 해야 합니다. 불안해서 안 됩니다.
조지호경찰청장조지호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청장님.
조지호경찰청장조지호
 예.
 소방청장님, 질의 마저 좀 더 이어 가겠습니다.
 지금 스프링클러 관련해 가지고 우리 부천 화재 현장에 설치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지요?
허석곤소방청장허석곤
 예, 법 개정 이전에 설치된 건축물이라서 소급 적용이 되지 않은 건축물입니다.
 저도 이 부분 보고 정말 답답했는데요. 법 개정 전의 건물이라서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스프링클러가 없었다…… 국민들이 얼마나 불안하시겠습니까? 모텔입니다, 호텔입니다. 사람들이 여럿 투숙하고 있는 곳인데 스프링클러가 있는지 없는지 국민들 알 수도 없잖아요. 그렇지요? 불안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게 법 개정이 보니까 2018년도에 있었고 또 2022년부터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전에 된, 2018년 전에 준공된 건물에 대해서는 강제를 못 한다는 취지 아닙니까. 그렇지요?
허석곤소방청장허석곤
 그렇습니다.
 강제를 못 하더라도 국민들께서 알 수는 있어야 될 것이고 또 강제를 못 하면 간접적으로라도 하도록 유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노력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니 호텔을 이용하시는 고객께서 여기 스프링클러가 있는지 없는지 정도는 알 수 있게 그런 시행령이나 그런 부분들 연구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치하지 않으면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곳을 국민들께서 이용하시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렇게 좀 간접적으로라도 강제를 해서, 또 경우에 따라 소방청 같은 경우는 지방자치단체와 같이 일을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각 지방자치단체와 좀 협조해서 필요한 경우에 비용 지원을 하든지 그런 방안을 좀 적극적으로 강구해 주셨으면 합니다.
 단순히 법 개정 전이니 스프링클러를 강제할 수 없다 할 문제가 아니라 법으로 강제할 수 없다면 간접적으로, 현실적으로 스프링클러를 설치하지 않은 곳이 부담감을 느낄 수 있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우리나라 관광산업 발전하고도 관련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렇게 호텔이 불안해서 외국 관광객들이 어떻게 오시겠습니까? 관련된 계획이 있습니까?
허석곤소방청장허석곤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지금 저희들이 검토되고 바로 곧 추진을 하려고 하는 것이 숙박업소 이용자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플랫폼 운영자들이 있습니다. 거기하고 지금 협의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또 현장에서 바로 저희들 자체 점검을 실시하게 되면 출입구에 내용을 게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도 스프링클러 설치 유무를 포함할 수 있도록 그 부분도 법 개정을 같이 하겠습니다.
 좀 그런 부분들, 아마 국민들께서 많이 불안하실 겁니다. 내가 가는 호텔에 스프링클러가 있는지 없는지 일일이 확인하고 가야 될 상황이잖아요, 지금. 그렇지요?
허석곤소방청장허석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알권리 충족을 위해서라도 조치를 취해 주시고 또 그런 것들이 쌓이면 간접적으로라도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좀 건물이 안전하게 관리되도록…… 단순히 일 일어나고 나서 이러자 저러자가 아니라 먼저 좀 찾아서 먼저 좀 제안해 주시고 먼저 좀 연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화재 나면 인명 사고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허석곤소방청장허석곤
 예, 저희들 의지를 가지고 속도감 있게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속도감 있게 추진해 주시고 추진 경과를 꼭 사후에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허석곤소방청장허석곤
 예, 알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김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채현일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등포갑 채현일 위원입니다.
 장관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시지요?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예.
 지금 의료 대란이 몇 개월째 지속되고 있나요? 지금 한 몇 달 됐지요?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예, 한 6개월가량 된 것 같습니다.
 6개월 됐지요? 그 당시 4월 29일 날 행안부에서 ‘앞으로 응급환자는 한 번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병원으로 이송된다’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발표하셨습니다.
 중앙재난안전본부장으로서 약간 책임을 좀 갖고 국민들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과를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건?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어떤 부분 말씀 하시는 거지요?
 지금 이거 의료 대란이 국가 재난인 거지요? 국가 재난으로 지금 규정이 되어 있는 거지요?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예.
 오늘 자 신문에 보니까 추석 의료 대란 방지를 위해서 재난 관리기금도 활용하라는 긴급 공문을 각 지자체에 보냈더라고요.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그렇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보니까 충북대병원 같은 경우에는…… 국가의 핵심 기반 병원이 9개인데 그중에 하나가 응급실을 폐쇄, 일시적으로 폐쇄하는 사태도 벌어졌습니다.
 국가 재난이고 6개월 동안 이런 사태가 벌어지고 의료진들이 거의 바깥에서 지금 거의 제대로 들어오지도 못하고 업무가 마비되고 무엇보다도 국민들이 이러한 고통을, 건강과 생명을 지켜야 할 의료진의 도움을 받지 못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장관님으로서는, 본부장님으로서 좀 책임을 통감하시고 국민들께 좀 사과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으세요?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예, 최선을 다해서 국민들께서 불안해하시는 일이 없도록 좀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장관님도 너무 잘 아시겠지만, 응급실 뺑뺑이라는 얘기는 들어 보셨지요?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예.
 응급실 갔는데 퇴짜를 맞는 경우도 있고 수 시간 동안 대기하고 또 앰뷸런스를 타고 가다가 출산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께서 최근 국정 브리핑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의료 현장을 한번 가 보시는 게 제일 좋겠다. 비상 진료 체제가 그래도 원활하게 가동되고 있다’, 이건 유체이탈 화법이라고 생각 안 드십니까, 장관님? 어떠세요?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실제로 저도 의료 집단 행동, 즉 진료 거부 때 지방의료원들을 많이 다녀 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 본 응급실도 사실은 그렇게 그 당시에 북적대거나 큰 어려움이 있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제가 가 본 것이 뭐 제한적이기는 합니다만 그게 전체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아니, 그런데 장관님이 보시는 그 현실적인 인식하고 국민들의 인식이 너무 차이가 나는 것 같고요. 또 장관님의 그런 인식이라면 대통령께도 제대로 있는 팩트로 보고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현실 인식이 그렇게 안이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그래서 아마……
 또 하나 있습니다, 장관님.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예.
 지난 8월 6일 날 2024년 정부혁신 왕중왕전을 했는데―옛날의 정부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입니다―그때 보니까 미래 위기·위험에 대한 선제적 대응 우수 사례로 복지부의 지역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2000명 의대 정원 확대 사례를 선정했어요. 알고 계십니까?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그거는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요.
 아니, 그러니까 2000명 의대 증원한 사례가 선제적 대응을 한 우수 사례라고 선정이 됐어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응급실 뺑뺑이를 돌고 국가 의료 체계가 붕괴 직전이고 그러한 상황인데 또 추석 전에 재난관리기금 활용하라고 이렇게 긴급 공문 보내고 그런 상황인데 쑥대밭인데 국가 재난 상황을 초래한 정부가 그런 자화자찬을 하고 그런 식으로 현실 인식과 전혀 맞지 않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오늘부터인가 보건복지부에서 매일매일 같이 전국 응급실 상황을 브리핑하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장관님. 장관님께서도 나름대로 고충도 있고 나름대로 고민이 있으시겠지만 장관님만의 문제는 아닐 거라고 저는 봐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의료 대란을 개혁이라고 빙자해서 국민들께 고통을 가중하고 또 각 정부에서 제대로 된 대응을 못 하고 있고 의사와 의료진,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켜야 할 의료진을 범법자로 취급하고 이런 식으로 국민들께 동의를 전혀 받지 않는 이러한 독선과 아집이 상당히 심각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행안부장관으로서, 또는 재난안전대책본부장으로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께 정확하게 보고를 드리고 제대로 된 대응을 해야 된다. 그리고 또한 의료계와 원점에서 대화를 해서 윈윈할 수 있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보다 더 중요한 건 없지 않습니까.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그렇습니다.
 그래서 장관님께서 그런 부분을 국민들께 더 이상 이런 고통과 불안감을 주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국민들이 이번 의료 어려움으로 인해서 불안해하시는 일이 없도록, 그리고 실제로도 그런 의료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더 세심하게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소방청장님, 지금 에어매트 관련해 가지고 많은 질의가 있는데요. 서울 같은 경우는 지금 사용연한을 1년 이상 경과한 에어매트가 하나도 없습니다. 맞지요?
허석곤소방청장허석곤
 예, 제가 자료를 다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경기도 같은 경우는 10년 이상 된 게 30개나 됩니다. 알고 계십니까?
허석곤소방청장허석곤
 예.
 그런데 왜 지역마다 이렇게 천차만별, 이렇게 기준도 없고 가이드라인이 없습니까?
허석곤소방청장허석곤
 저희들이 보통 장비를 일일 점검하고 주간 점검하면서 장비에 대해서 점검을 하는데요……
 시간이 없어서요.
 제가 보니까 소방관 신분이 국가직화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나 지휘권이 각 지방에 머물러 있잖아요?
허석곤소방청장허석곤
 그렇습니다.
 그렇더라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중앙소방청에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소방 지휘하고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사태 같은 경우는 소방청의 관리감독 부재에 따른 인재라고 생각합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허석곤소방청장허석곤
 에어매트에 대한 매뉴얼과 사용하는 설명서가 공통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았는데요. 저희들이 그것을 만들고 또 시도에 교육할 수 있는 그런 교육교재도 만들어서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춘생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국혁신당 정춘생입니다.
 이상민 행안부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장관님, 국가경찰위원회의 설립 취지와 역할 알고 계시지요?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예.
 설립 취지와 역할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국가경찰위원회는 국가경찰이 공권력이라든지 이런 걸 행사함에 있어서 헌법과 법률 정신에 부합하도록, 또 국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을 보호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잘 정책적인 면에서 중요한 의사결정을 내리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찰사무의 주요 업무인 인사, 예산, 장비, 통신 등에 관한 주요 정책에 대해서 심의 의결하는 기구이지요?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예.
 그래서 이 국가경찰위원회는 중립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경찰법 8조에 보면 행정안전부장관이 임명을 제청할 때 경찰의 정치적 중립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은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장 임명되셨지요?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예.
 누구입니까?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윤용섭 변호사입니다.
 잘 아시는 분이지요?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아주 가까운 분이지요?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가깝다기보다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장관님의 탄핵심판 대리인도 하고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무법인 율촌에서도 같이 일을 했었고 탄핵심판 대리인 부탁도 장관님이 직접 하신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통 친한 사이가 아니고 아주 가까운 측근 중의 측근입니다.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측근은……
 그러면 이분이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경찰의 중립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예, 충분히 자격이 있다고……
 중립성이 보장된다고 해서 추천을 하셨다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중립을 지킬 수가 있지요?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뭐 그분은 알아보시면 알겠지만요 법조계에서 가장 신망받고 존경받는 분 중의 하나입니다.
 그런 부분은 주관적인 평가일 수도 있고요.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아니, 알아보시면 되니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경찰위원회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찰의 인사, 예산, 장비, 통신 관련 정책을 심의 의결하고 경찰청장 임명에도 관여하는 기구입니다. 설립 취지상 정치적 중립이 굉장히 중요한 기관인데 거기에 행안부장관의 최측근을 앉힌다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중립성 위반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뿐만이 아니고요.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저랑 뭐 한 10년 이상 차이 나는데 측근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처음 행정안전위원회 열렸을 때 행안부의 경찰국 신설 그리고 경찰국에서 발주한 용역 이것을 들면서 경찰의 중립성이 굉장히 우려된다 이런 질문을 했었고 우려되지 않도록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굉장히 그 우려들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PPT 좀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행안부에서 연구용역을 실시했고 이제 그 초안이 다 나온 걸로 알고 있고요. 보고서가 곧 나올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의 자료를 보시면 행안부장관은 경찰 고위직 인사제청권만 행사할 뿐 실질적인 지휘감독권을 가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 이런 한계를 지적하면서 앞으로 경찰제도 발전을 위해서 행정안전부장관의 경찰 지휘체계 및 국가경찰위원회의 발전방안에 대한 권고안을 발표할 예정, 과업지시서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PPT 내용에는 없습니다만 과업지시 내용에 보면 경찰이 내무부 소속인 해외 사례들을 수집하라는 요구사항도 있습니다. 굉장히 우려되는 상황 같지 않습니까? 이 용역……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요.
 전혀가 아니고요. 용역 발주는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이것을 위해서 경찰을…… 나는 이 결과보고서를 토대로 해서 경찰국 신설 그리고 이 용역보고서 그리고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장을 행안부장관의 측근으로 앉히면서 경찰 장악 시나리오를 차근차근 이행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표를 잠깐 보시면, 다 알겠지만 확인 사살을 해 드리면 이상민 행안부장관은 다 알다시피 대통령의 충암고 후배이십니다. 그리고 행정안전부에 경찰국이 신설됐습니다. 그리고 경찰국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용역을 발주했고요. 그리고 최근에 행안부장관의 탄핵심판 대리인으로 참여했던, 그리고 법무법인 율촌에서 같이 일을 했었던 윤용섭 변호사를 국가경찰위원장으로 임명을 했습니다. 이 일련의 과정들이 저는 우연이라고 보이지 않습니다.
 경찰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조지호 경찰청장님, 13만 경찰을 대표해서 이런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조지호경찰청장조지호
 저는 뭐 이건 경찰위원회 자체가 경찰청을 지휘 감독하는 위치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감독을 받는 기관의 입장으로서 말씀드리는 건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행정안전부에 경찰국 신설될 때 굉장히 경찰 내부에서 반발이 심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수십 명의 총경들이 다 집단적인 저항을 한번 행사를 했었고요. 회의도 실시를 했었고 그분들의 대부분이 좌천되거나 인사 불이익을 당하거나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경찰청장으로서 정말 심각하게 책임감을 가지셔야 되고요.
 최근에 국가경찰위원장을 이런 중립적인 인사가 아닌 행안부장관의 최측근 그리고 탄핵심판 대리인으로 참여했던 분이 들어온 것에 대해서 경찰청장 입장에서 굉장히 위협을 느끼셔야 되고 위기의식을 느껴야 됩니다. 경찰청장의 입장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그리고 경찰의 중립성을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그 입장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입장을 좀 얘기해 주십시오.
조지호경찰청장조지호
 중요한 건 경찰청장인 제가 어떻게 영향을 받느냐가 중요한 건데 저는 충분히 지금 현재의 우리 경찰 그리고 경찰청장인 제가 정치적인 중립이나 여러 가지 사안에서 중심을 잡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런 입장을 제가 이해를, 충분히 받아들이고 그러면 이후에 그 연구용역 보고서가 발표가 되고 그것에 따라서 입법이 아닌 또 시행령으로 고쳐서, 또 하나의 경찰국 신설을 떠나서 그 이후에 경찰 장악 시나리오를 계속 펼친다고 할 때 경찰청장의 입장에서 경찰의 중립성을 위해서 입장을 표명하고 의견을 피력할 의향이 있습니까?
조지호경찰청장조지호
 모든 사안마다 경찰이 경찰의 입장을 피력하는 건 적절한지 한번 봐야 되고요.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지요.
조지호경찰청장조지호
 그리고 경찰이 정말로 정치적인 중립이라든지……
 지금 경찰은 굉장히 경찰의 중립이, 정권으로부터의 독립과 중립이 굉장히 중요한……
조지호경찰청장조지호
 이런 데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 있을 때 그때 제가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위치입니다.
 그 과업지시서를 보면 굉장히 우려되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요. 중립성이 굉장히 중요한 핵심 가치이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청장의 입장에서 열심히 싸워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종양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창원시의창구 김종양 위원입니다.
 먼저 조지호 경찰청장님께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다 아시겠지만 가장 큰 사회적 현안이 딥페이크 성범죄에 관한 사항인데 여기에 대해서 물론 정부에서는 지금 범정부적 대응을 위한 TF가 구성되어 있고 경찰에서도 지금 특별 근절대책을 수립하셨지요? 수립해 가지고 시행 중에 있지요?
조지호경찰청장조지호
 그렇습니다.
 그러면 핵심 내용은 뭡니까?
조지호경찰청장조지호
 핵심 내용은 8월 말부터 내년 3월까지 집중단속기간을 설정해서 운영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기간 동안 시도경찰청에 있는 사이버수사대가 직접적으로 수사를 맡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함께하고 있는 여러 가지 기관들과 협의해서 각종 제도개선이라든지, 그리고 딥페이크만 한정해서 보면 단속된 피의자의 약 76%가 10대고 10대, 20대까지 포함하면 약 96%입니다. 그래서 학교 전담 경찰관을 통한 교육 그리고 국제 공조 이런 것도 함께 병행해서 추진할 생각입니다.
 하여튼 수고가 많습니다.
 사실 대한민국의 치안 경쟁력, 오프라인상의 대한민국 치안 경쟁력은 세계 최고라고 평가하는 데 누구든 주저하지 않는데 그런데 사이버, 온라인상의 범죄에 대한 대응력은 상대적으로 좀 약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며칠 전에 월스트리트저널에서 보도가 됐었지요. n번방 사건 그리고 최근 또 딥페이크 성범죄 사건 등등으로 인해 가지고 사이버 성범죄의 진앙지가 대한민국이다라는 그런 평가도 나오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이버 범죄에 대한 예방과 제압을 위한 어떤 역량 강화가 절실하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경찰에서도 사이버 우범지대라고 할 수 있는 텔레그램이나 다크웹 등에 대해서는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지요?
조지호경찰청장조지호
 그렇습니다.
 사이버 범죄의 가장 큰 특징이 지금 익명성, 무국경성이라고 그러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리고 사이버 범죄에 대한 기술 발전 속도가 워낙 빨라 가지고 지능화, 고도화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경찰의 수사력이라든지 이런 건 항상 따라가고 있는 그런 입장에 있는데 이런 문제 해결하는 데 있어서 저는 가장 큰 좋은 방안 중의 하나가 협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적으로는 민간기업과의 어떤 협력, 대외적으로는 국제기구라든지 다른 국가와의 협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국내 민과 관의 어떤 협력과 관련해 가지고 청장님, 국정원 산하에 국가사이버안보협력센터 판교 사무소가 있다는 것 알고 계시지요?
조지호경찰청장조지호
 예,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국가안보와 관련된 각종 사이버 정보를 갖다가 수집, 국가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민간에게 공유를 하고 거기에 대해 같이 민간과 합동해 가지고 분석을 해서 적절히 대응하도록 하는 그런 건데 경찰에서는…… 지금 현재 민간기업들이 경찰, 사이버안보센터라든지 이런 데 와 가지고 같이 합동 근무를 지금 하고 있습니까?
조지호경찰청장조지호
 합동 근무는 저희들이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국정원 국가사이버안보센터에 저희 경정급 간부를 파견해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외의 각 사이버 보안업체 등과 유기적으로 협조를 하고 있고 지난주에는 세계 각국의 법 집행기관 그리고 전문가들을 초청해서 ISCR이라는 심포지엄도 개최를 하고 국제 간의 어떤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가는 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경찰에서도 일반…… 국가사이버안보협력센터는 주로 국가안보와 관련된 그런 사이버 정보를 수집해 가지고 분석하고 대응하는 그런 분야고 순수한 치안과 관련해서, 성범죄 등을 포함한 치안과 관련된 이런 사이버상의 정보 분석이라든지 징후 포착이라든지 그런 부분, 그런 데 대한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 민간 기업체도 많이 있으니까 그런 기관과의 어떤 적극적인 공조가 필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리고 대외적으로는 지금 현재 인터폴과 대한민국 재정 지원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프로젝트, 작전(operation)이 몇 개 있지요?
조지호경찰청장조지호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까지 n번방 사건 이후에 아동 성착취물 관련된 그런 국제적인 범죄 단속을 위해서 대한민국 재정 지원하에 인터폴 주관으로 그런 사업이 진행됐었는데 그 기간이 지금 종료가 되었더라고요. 그렇지요?
조지호경찰청장조지호
 예.
 그리고 이번에 딥페이크와 관련 성범죄 문제가 제기되었으니까 아마 이런 것, 전 세계적으로 지금 현재 가장 피해자가 많은, 딥페이크와 관련된 피해자가 많은 국가가 지금 대한민국이잖아요. 그렇지요?
조지호경찰청장조지호
 그렇습니다.
 치안 한류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한국 젊은 연예인들에 대한 관심이 많아 가지고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많은 불법 영상물이 제작돼서 전 세계적으로 유포되고 있으니까 아마 그런 작전을 갖다가 대한민국 혼자 수행하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이런 부분, 전 세계적으로 딥페이크와 관련된 이런 불법 영상물 단속을 위한 작전을 인터폴에 의뢰를 하고 거기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좀 해 주면 결국 그 혜택은 대한민국 국민이 받을 거 아니냐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지호경찰청장조지호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행안부장관님께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장관님, 지금 정부에서는 각 기초자치단체 간 통합에 대해서 아주 적극적이지요?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그렇습니다.
 통합하고 나면 여러 가지 어떤 재정적 지원이나 혜택을 부여하려고 그러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지금 쉽지 않잖아요.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예.
 2010년 이후에 지금 지방자치단체 간 자발적 통합을 이룬 데가 두 군데 있더라고요.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예, 마산, 창원.
 마산, 진해, 창원이 합쳐 가지고 창원특례시가 되었고 그리고 또……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청주, 청원.
 청주시, 청원군이 합쳐 가지고 청주시가 되었는데 그 외에도 지금 각 지역에서 통합을 추진하고 있는데 주저하고 있는 이유가 과연 통합되고 나서 그 이전보다도 지역균형발전이나 주민의 질, 혜택이 높아졌을까 하는 거기에 대해서 의문, 그렇게 된다 그러는 것 같으면 틀림없이 많은 지자체들이 통합을 하려고 그러겠지요. 그런데 지금 우리 마산, 진해, 창원도 통합된 지 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1분만 더 주세요.
 한 15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회의적인 시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생각만큼 그렇게, 재정적 지원이 적었다는 거고 그리고 다만 재정적 지원이 통합 창원으로 봤을 때는 지원된 게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 따라 자율통합지원금이 있었잖아요. 그렇지요? 그게 한 2000억 정도 그동안에 지원됐었는데 사실 통합에 따른 행정비용은 그것보다도 훨씬 많더라고요.
 그런데 창원특례시가 사실 그것도 지원하는 기간이 내년으로 끝이 납니다. 일몰 되는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창원시 같은 경우에는 아주 최초로 자발적으로 통합한 그런 사례이기 때문에 성공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 주기 위해서라도 정부에서 좀 관심을 가지고, 지원금 일몰이 내년인데 그걸 갖다가 몇 년이라도 연장해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예,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해식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강동을의 이해식 위원입니다.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총장님, 오늘 국회 개원식 참석하셨습니까?
김용빈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용빈
 위원장님이 오셨기 때문에 저는 여기 계속 있었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삼부의 주요한 인사들이 다 참석을 하셨는데 대통령만 안 오셨더라고요. 제가 의원 선서를 하면서 그리고 또 애국가를 기립해서 부르면서 참담한 심경이었습니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를 하지는 않았지만 어떻게 국회 개원식에 대통령이 안 올 수가 있나,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왜 이렇게 됐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87년 민주화 이후에 처음 있는 일이라고 각 언론이 보도를 했습니다. 보셨지요?
김용빈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용빈
 오늘 개회식……
 예, 대통령 불참에 대해서요.
김용빈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용빈
 뉴스는 못 봤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87년 민주화 이후에 처음 있는 일 중의 하나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총장으로 내부인사가 아닌 외부인사가 임명된 것, 그것도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선거관리는 1948년 5월 달 첫 총선 치를 때부터 했는데 그때는 내무부 부속기관이 했고 그러다 보니까 부정선거가 발생을 했지요. 그래서 3·15 부정선거가 있었고 4·19 혁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공화국 정부에서 선거관리는 독립시켜야 되는 거구나, 그렇게 해서 독립된 선거관리기구를 만들었지요. 군사 독재 정부 때도 쭉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선관위 사무총장을 행정부 인사로 임명을 해 왔는데 결국 87년 민주화 운동, 87년 6월 항쟁 이후에 완전히 헌법적인, 헌법도 새로 정비를 하고 그래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헌법적인 독립기관으로서 사무총장도 내부인사로 임명하기 시작을 했던 거지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최근에 선거관리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잡음 그리고 특히 특혜 채용 이런 문제에 정치적으로 밀려 가지고 결국 대통령과 매우 가까운…… 대통령과 79학번 서울법대 동기시지요, 사무총장님? 그렇지요?
김용빈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용빈
 예, 맞습니다.
 선관위 내부인사가 아닌 외부인사의 사무총장을 임명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우리 행안위에서 저도 반대를 했고 굉장히 지금까지도 과연 이 선거관리업무를 이렇게 맡겨야 되는가라는 생각을 해 왔는데 다행히 사무총장님께서는 판사 출신으로 평판이 매우 좋으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런데 지금 선거관리위원회의 시도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을 외부인사로 임명한다는 계획을 최근 세우고 중앙선관위원들께 보고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김용빈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용빈
 예, 맞습니다.
 여섯 분 정도가 반대해 가지고 지금 보류됐다고 하는데 그것도 맞습니까?
김용빈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용빈
 예,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9명, 삼부 추천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들 중에 다수의 위원들이 반대하는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윤석열 정부의 지지율이 23%까지 떨어졌는데, 갤럽 기준으로, 역대 최하입니다. 왜 그랬을까? 저는 단연 인사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굳이 예를 들 필요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우리 행안부장관님 말씀도 나왔지만 각 정부 요직에 검사 출신들을 대거 임명을 하고 일종의 무슨 감독업무, 기획업무 이런 것들을 다 검사 출신들이 장악을 하고 있고 행안부 산하에다가 경찰국을 만들어서 경찰을 장악한다라고 하는 그런 국민적인 우려, 정춘생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지만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국가의 정체성이 의심되는 사람들을 대거 공직에 진출시킨다든지…… 그리고 최근에 보십시오. 방통위원, 방통위원장 임명 그리고 방심위원장 그것도 역시 방송장악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윤석열 정권의 일종의 반민주적이고 비민주적인 인사의 전형적인 예, 그거 아닙니까?
 그런데요 중앙선관위는 그 자체로서 헌법적인 독립기관이지만 중앙선관위와 또 시도선관위는 어떤 면에서는, 총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지만 좀 또 독립적입니다. 그런데 거기의 상임위원을 외부인사로 임명을 했을 때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은 그래도 계속 이렇게 국회 출석을 하시고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이렇게 감시의 눈길을 항상, 그런 어떤 시스템 속에서 있는데 실제로 시도선관위의 상임위원은 그렇지가 않거든요.
 정치적으로 편향된 인사가 만일에 임명됐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한 사람 임명이 돼도 방통위나 방심위 이런 걸 보면 그 운영이…… 선방위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선거방송심의위원회.
 그래서 저는 이거는 너무나도 엄청난 사건이 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좀 신중에 신중을 기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김용빈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용빈
 지금 우려하시는 점을 충분히 저희들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 안건을 생각했던 것은 모든 제도가 장점과 단점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선택의 문제라고 생각이 되는데……
 선택의 문제 아닙니다.
김용빈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용빈
 법상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적인 독립기관이고 선거에 있어서의 정치적 중립성, 선거에 있어서의 독립성 이게 가장 중요한 가치입니다.
김용빈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용빈
 예, 그렇습니다.
 그 가치가 무너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지요. 그걸 유념하셔야 됩니다.
김용빈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용빈
 예, 충분히 유념하고 있고요. 다만 법상으로……
 알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다른 질의 좀 해야 될 것 같아서요.
김용빈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용빈
 예, 알겠습니다.
 행안부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채현일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국가핵심기반이라고 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아시지요?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예.
 ‘비상진료체계가 원활하게 가동되고 있다’ 대통령께서 국정 브리핑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국가핵심기반 중에 응급실, 주요 대학병원의 응급실도 주요 핵심기반입니다. 행안부장관은 점검할 의무가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1분만 좀 더 주십시오.
 그냥 그대로 하시지요. 죄송합니다마는 다른……
 아니, 아까 김종양 위원님도……
 아니, 안 드렸어요.
 1분 드렸습니다.
 아, 실수로……
 그냥 짧게 그러면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내가 긴 말씀은 안 드리고요. 대통령께서 굉장히 동떨어진, 현실과 전혀 동떨어진 말씀을 하셨는데, 장관님께서 주요 대학병원의, 이런 국가핵심기반에 해당하는 주요 대학병원의 응급의료체계를 재난관리의 담당자로서, 최종 책임자로서 점검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점검하시고 대통령께 보고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예, 그런데 다만 그 말씀 다 맞는 말씀인데요. 보건복지부장관하고 제가 업무를 어떻게 나누느냐면요, 방금 말씀하신 이른바 상급 종합병원, 대학병원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다 케어를 하고요. 그 밖에 지자체가 관리하는 이른바 종합병원 그다음에 시도립병원 그거는 또 제가 직접 다니면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업무 역할이 나뉘어져 있습니다.
 지금 보고 있습니까?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예, 오늘부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보건복지부에서 매일매일 전국에 있는 모든 응급실 현황을 브리핑한다니까 그 내용을 보내 드리겠습니다.
 아니, 재난관리 기본법에 나와 있는 행안부장관의 책임으로서 이런 주요 핵심기반, 국가핵심기반에 대한 점검 결과를 한번 취합을 하셔서 저희한테도 자료를 좀 제공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 드립니다.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예, 알겠습니다.
 
 이해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 진행 과정에 약간의 착오는 있었습니다마는 운영상 원칙을 유지하고 있으니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순서 진행하기 전에 이해식 위원님께서 지금 질의 과정에서 충분한 답변을 듣지 못하였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선관위 사무총장으로부터 사전보고를 받았습니다마는 그 문제에 대해서 잠깐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중앙선관위에서 의결 과정을 거쳤다 그러는데 그 의결이 언제 있었습니까?
김용빈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용빈
 9월 회의…… 아니, 8월 회의에 있었습니다.
 지난번에 여기 국회에 설명한 이후입니까, 이전입니까?
김용빈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용빈
 여기 위원장님 면담 이전입니다.
 이전에 그랬습니까?
김용빈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용빈
 예.
 지금 그 문제에 대해서 시도선관위가 지금까지, 중앙선관위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의 시각에서 보면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관리업무의 중심을 굉장히 잘 잡아 왔고 지금까지 큰 문제, 소소한 문제는 있었겠으나 전반적인 선거관리 문제의 공정성이라든가 중립성에 대한 의심을 하지 않을 정도로 지금 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해식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시도선관위 상임위원, 그동안 선관위 내부에서 발탁해 가지고 채용하는 걸로 지금까지 해 왔는데 갑작스럽게 외부 채용을 하게 된 이유가 뭐예요? 다시 한번 좀 이야기해 보세요.
김용빈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용빈
 외부 채용을 하려고 지금, 하면 어떠냐라는 제안을 한 이유는 법상으로 선거관리위원회법 자체가 시도상임위원이 열려 있는 구조로 돼 있습니다.
 열려 있어도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김용빈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용빈
 예, 그렇습니다.
 관행적으로 지금 선관위 내부 채용을 통해서 무리 없이 업무의 공정한 처리를 해 왔잖아요.
김용빈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용빈
 예, 맞습니다.
 그리고 다수의 국민들이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인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파격적인 인사 채용의 어떤 변경안이 되려면 충분히 외부의 의견을 듣고 또 국회의 의견을 듣고 이 문제가 처리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내부에서 이렇게 무리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지금 국회에서 여러 차례 제기하고 있는데, 내부에서도 반발을 하고 이렇게 반대에 부딪쳐 가지고 보류될 사항을 왜 추진하고 있어요?
김용빈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용빈
 지금 말씀드린 대로 작년 저희 국정감사라든지 현안질의 시간에 국회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왜 개방…… 시도상임위원을 내부 인사로만 채우느냐라는……
 그게 문제의 본질입니까?
김용빈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용빈
 예, 그 부분 때문에……
 그게 문제의 본질이에요?
김용빈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용빈
 예, 맞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김용빈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용빈
 아니, 그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법상·제도상 열려 있는 것이니까 그러면 열어서 내부 인사와 외부 인사를 가리지 말고 적임자를 선정하는 것도 어떠냐라는 식의 제도 개선안이 마련된 것뿐이고요.
 지금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확정적인 안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보류하셔야 됩니다. 지금 거기에 대한 충분한 근거 또 여론 그것 일방적으로 해석해 가지고 그런 무리한 일을 하다가 내부에서부터 반발에 지금 직면해 있는데 그런 정치적인…… 엄정한 헌법기관으로서 중립성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 외부 인사를 채용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우려와 국민적 오해에 대해서 정말 신중한, 신중한 검토를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김용빈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용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충분한 우려를 잘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의사진행발언……
 이것은 조금 넘어가시지요.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일방적인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저는 일방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문제는 다시 안건을 가지고 충분히 토론하겠다면 또 그런 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국회, 국민들의……
 그런데 위원장님께서 일부 위원의 질의에 지금 가르마를 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간사님, 지금 위원장이 최소한의,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답변을 못 하셨고 거기에 따르는 위원장으로서 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회자가 이 정도, 위원장이 위원장으로서 회의 진행권도 없다면 위원장 왜 합니까?
 다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달희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시대를 열어 가는 국민의힘 이달희 국회의원입니다.
 장관님, 요즘 대구·경북 지역민들이 관심이 많은 이슈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정부가 지금 미래지향적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준비하고 있지요?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예, 그렇습니다.
 도표 보시는 것처럼 전국적으로 지자체들이 다양한 형태의 행정체제 개편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행정체제 개편은 지방을 좀 더 큰 도시로 만들고 글로벌 경쟁력을 가지게 하는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프랑스도 2016년에 22개의 레지옹을 500만 메가시티로 해서 13개로 이렇게 통합한 예가 있고 그래서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수도권 일극체제라 지방은 소멸하고 또 수도권의 과중한 집중으로 인해서 집값 상승하고 삶의 질 저하되고 이게 바로 인구 소멸의, 감소의 가장 핵심 원인으로 지금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춘 거점 도시들을 만들어서 수도권 일극체제에서 전국을 다극체제로 바꿔야 한다는 그런 여론들이 많아서 이 운동이 지금 시작된 것 같습니다.
 장관님께서도 대구·경북 행정 통합이 정부가 구상하는 행정체제 개편에 부합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도 있고요. 또 대구·경북의 행정 통합은…… 지금 부산·경남도 논의 중이다가 조금 중지하고 있고 대전·충남도 이렇게 중지하고 있는 게 사실이지요?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예, 그렇습니다.
 대구·경북이 잘되면 이런 행정 통합의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최근에 우리 대구·경북의 행정 통합을 보면 2019년부터 대구·경북은 시도가 TF를 만들어서 추진해 오다 민선 8기 때 조금 주춤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5월에 경북도지사랑 대구시장이 이건 통합해야 우리 지역의 발전과 대한민국 전체의 발전이 있을 수 있다 해서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께서도 대구·경북 행정 통합에 적극 지원하라는 뉴스가 여러 번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장관님께서도 6월 4일 날 장관님 그리고 지방시대위원장, 시장 그리고 도지사 이렇게 합쳐서 4자 회담을 하셨지요?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예.
 거기에서 아주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심정은 어떠십니까?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통합 논의가 약간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조금 답답한 상황인데요. 그렇다고 해서 중앙정부가 너무 주도권을 쥐고서 하기보다는 그 두 자치단체가 먼저 큰 틀을 합의해 주면 그 이후에는 저희가 중앙정부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지원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관님, 이렇게 몇 가지 포인트에서 두 시도가 조정되지 않는 사안이 있지 않습니까?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예.
 그 사안이 한 서너 가지 되는 줄 아는데 어떤 거라고 알고 계십니까?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지금 통합되는, 명칭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통합되는 청사를 몇 개를 어디에 둘 것이냐의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시군의 기능과 역할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두 가지가 지금 가장 큰 쟁점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난항이 이렇게 조금, 잘 오다가 마지막 단계에서 조율 단계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에는 중앙정부가 무조건 합쳐서 와라보다는 중앙정부가 나서서 적극 조율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특례나 이런 부분도 잘 마련하셔서 양 기관 그리고 시도민들에게 제안을 잘 해서 이 부분을 조정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대구·경북 행정 통합 추진에 있어서 장관님 생각하고 계신 로드맵을 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그 4자 회동 당시에 올 연말 내지는 내년 초까지는 법안을 통과를 시키고 그다음에 26년 지방선거 때부터 통합자치단체가 출범한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 주신 바와 같이 통합의 이니셔티브와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중앙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 보다 적극적으로 무엇이 있을까 깊이 고민을 좀 더 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제부터 고민하시는 건가요? 그동안 마련된, 제가 보니까……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그동안 저희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만……
 248가지의 특례를, 지금 대구·경북에 그 특례가 주어지면 따라오는 다른 시도도 똑같이 적용되는 것 아닙니까?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예, 그렇습니다.
 중앙정부의 권한이 지방정부로 많이 이관되는 게 중심이지요?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그렇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대구·경북 시도민들께 행안부장관님으로서 적극적인 의지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지금 대구·경북의 통합은 여러 가지 상징적인 의미가 많습니다. 첫째는 광역자치단체 간의 첫 번째 통합이 될 것이고요, 된다면. 그다음에 우리 모두가 인식하고 있는 수도권 원극체제를 대구·경북의 통합으로서 다극체제로 전환할 수 있는 시발점이 되는 대한민국의 굉장히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그래서 일단 지역이 주도권을 쥐고서 통합을 잘 추진해 주신다면 저희 중앙행정부에서도 대한민국의 앞날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지원과 협조, 협력을 다할 것임을 다시 한번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장관님, 맞습니다. 대구·경북의 행정 통합은 단순한 두 지역의 문제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미래가 걸린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미래지향적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시작이 될 수 있도록 장관님께서 적극 지원 역할 부탁드립니다.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배준영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청장님, 제가 한번 가정을 해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만약에 우리 국회의사당에 불이 나서 말입니다. 창문을 열고 바깥으로 뛰어내려야 되는 상황이 되면 소방서에서 안전매트를 깔 텐데요. 그러면 저희가 뛰어내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얼마 전에 부천에서 일어났던 사건을 상기해 보면 저희가 뛰어내리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제대로 우리를 보호해 줄지 믿음이 안 가거든요.
 그래서 신뢰게임이라고 들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트러스트 폴(Trust Fall)이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가슴에 손을 얹고 눈을 감고 뒤로 넘어지는데 누군가 잡아 줄 믿음이 있으면 그렇게 넘어지는데 못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물론 소방청에서 소방안전개선추진단 구성해서 실효적인 개선 대책을 마련한다, 에어매트 표준 매뉴얼 마련한다고 하지만 이거야말로 정말 국민들에게 대책을 세운 다음에 소상히 설명해 주고 또 이게 얼마나 안전한지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정말 큰일 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말씀을 하셨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많은 시민들이, 저도 마찬가지지만, 떨어졌는데 뒤집히는 거 보고 아마 경악을 했을 거고 그다음 분이 또 떨어지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18년 동안 매뉴얼이 없었다는 건데 제가 시민으로서 좀 궁금한 걸 물어볼게요. 매트가 있는데 제대로 된 매트라면 옆에서 잡을 필요가 없는 거지요. 어떻습니까?
허석곤소방청장허석곤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매트 종류가 세 종류가 있는데요. 가장 간단한 것은 대원들이 잡고 이동하는 간편한 식이 있고 두 번째는 공기 봄베를 넣어 가지고 바람을 넣는 방식이 있고 이 같은 경우는 펌프를 이용해서 공기를 주입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인천에서 사용한 것은……
 잡을 필요가 없었던 거지요?
허석곤소방청장허석곤
 예, 세 번째 것에 해당되고 잡을 필요가 없는 매트입니다.
 그리고 궁금한 게 품질이 보장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우리나라의 에어매트는 국산입니까, 아니면 외국에서 수입을 해 옵니까, 아니면 다 다릅니까?
허석곤소방청장허석곤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 국내 업체에서 생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 다 국내에서?
허석곤소방청장허석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관리상의 사항을 점검해 보니까 사용 기록을 제가 요청을 했는데 사용 기록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용 기록에 대해서 기록이 없다는 거는 사용해 본 어떤 기록이 없기 때문에 이게 안전하게 작동할지, 말하자면 사전 검증이 안 됐다는 문제점이 있고.
 저희가 시도별로 보유 대수하고 고장 건수를 따져 봤는데 보시면 서울은 191대를 보유했는데 고장 건수가 105건인데 다른 데 보십시오. 경기는 244대인데 16건 그리고 전남은 113건인데 1건, 그러니까 무슨 얘기가 드느냐면 전남이 매우 안전하구나 이런 생각이 안 들고요. 예를 들어서 전남은 에어매트를 아예 시험이나 검증을 안 하지 않았나 이런 걱정을 하게 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허석곤소방청장허석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신 것과 같이 표준 매뉴얼도 만들고 거기에 대해서 점검하고 또 작동하는 방법에 대한 교육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점검을 하고 개선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여러 가지 경우에 바쁘실 줄 알지만 그러면 그거 언제까지 하실 겁니까? 왜냐하면 화재가 그런 거를 다 기다릴 만큼 그렇게 기다려 주지는 않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하실……
허석곤소방청장허석곤
 일제 점검은 30일까지 이미 다 일제 점검을 마쳤고요. 기능 개선에 관해서는 25년부터 27년까지 연구용역 예산을 확보를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논의를 계속 이어 가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논의를……
허석곤소방청장허석곤
 기능을 개선하는, 에어매트의 기능을 개선하는 것에 대해서는 연구용역에서 이렇게 계속 추진을 하고요. 매뉴얼하고 교육 방법 이런 것들은 연말까지 다 마무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인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지금 국회의사당에 불 나면 내일이라도 제가 뛰어내릴 수 있다라는 신념을 주셔야 되거든요. 안 그러면 못 뛰어내리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허석곤소방청장허석곤
 저희들 에어매트는 어떻게 보면 인명구조 하는 데 있어서는 최후의 수단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는 것이 더 옳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지요.
허석곤소방청장허석곤
 모든 건축물들은 건축물이 만들어질 때 이미 안전한 구조로 만들어집니다. 그것이 피난계단이 있고 일정 규모 이상에서는 특별피난계단 또 특별 승강기 이런 것들이 갖추어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또 각 실들은 방화구획으로 연기와 불로부터 구획이 되게끔 이렇게 유지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급하게 점검을 강화하고 유지·관리가 잘될 수 있는지를 꼼꼼히 살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불법주차 강제처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불법주차 강제처분이 이게 어느 통계인지 모르겠는데 18년도 소방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4건밖에 안 됐다. 18년 6월 개정 이후 서울 2건, 인천 1건, 충남 1건, 4건인데 사실 화재 상황이 되면 불법주차 때문에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발생하고 그것 때문에 화재를 잡지 못하고 그러한 사례가 많은 줄 알고 있는데 4건밖에 없었다는 거는 글쎄요, 역으로 생각하면 그걸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그러한 위험 요소를 사전에 좀 제거하는 데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허석곤소방청장허석곤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현장 활동을 하면서는 꼭 이렇게 강제처분을 하지 않더라도 다른 방법으로 해서 또 이렇게 저희들이 진입하는 이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현장에서 종합해서 아마 현장 대응 지휘관들이 판단할 것으로 이렇게 보고요.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일선에서 소방대원들이 그것을 부담을 느껴서 강제처분을 못 하고 또 하지 않도록 이미 법적으로 다 보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또 일선에 교육하고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도록 이렇게 지도하겠습니다.
 단호하고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허석곤소방청장허석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위성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 서귀포시의 위성곤 위원입니다.
 행안부장관께 우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보통교부세 불용을 7조 1000억을 했습니다. 역대 두 번째입니다. 제 생각에는 경제 침체 상황에서 보면 지역 경제에 직격탄을 날린 형국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정책 결정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국세수입 전망이 틀릴 수 있습니다. 10% 이상 틀려서 사실 국민의 신뢰를 잃어버린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처리 과정은 적법했어야 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장관께서는 처리 과정이 적법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그 7.2조 정도를 불용 처분한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그거는 예전에 보면 지방교부세법에 의해서 추경으로 처리했던 적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국가재정법이나 국고금 관리법에 따라서 자금배정 유보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한 것은 바로 두 번째 말씀드린 국가재정법과 국고금 관리법에 따른 자금배정 유보 방식에 의해서 불용 처리를 한 것이기 때문에 절차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적법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추경을 편성하고 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될 사항이었다, 지방교부세법 제5조를 위반한 사항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지방교부세법 제6조 2항에 의하면 관련 통지는 자료로써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카톡으로 했다고 합니다.
 자료로서 했습니까, 카톡으로 하셨습니까?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그건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될 텐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자료로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를 받았다는 지자체는 아무 데도 없습니다.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건 교부세법 5조와 6조를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관련 공무원에 대해서 징계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장관을 포함해서요.
 장관님, 하나 더 묻겠습니다.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 ‘보탬e’ 아십니까, 혹시?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예?
 보탬e.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보탬e요? 예.
 지방교부세관리프로그램인데요. 930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했습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는데요. 보조금을 받으려면 지자체가 거래하고 있는 금고 은행의 계좌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협이라든가 신협 등에, 울며 겨자 먹기로 관련되어진 기관에 실제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쪽짜리라고 아우성입니다. 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장관은 견해 어떠십니까?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예, 저거 제가 한번 잘 체크해 보겠습니다.
 예, 검토를 해 보시고요.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예.
 그다음에 시간이 별로 없기는 하지만 소방청장님 잠깐 나오시고요. 어디 계신가요?
허석곤소방청장허석곤
 예.
 지금 소방시설 및 장비 노후 정도가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어느 정도로 평가하십니까? 노후도 평가.
허석곤소방청장허석곤
 지금 제가 정확한 자료는 매일 좀 바뀌는 부분이 있어서 다른데요. 아마 시도별로 한 5%에서 8% 사이에서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까?
허석곤소방청장허석곤
 중요 소방 차량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더 많은 부분이 노후되었다고 얘기를 듣고 있고 소방청에서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 소방 분야 사업비를 전망·추계했는데 14조 6000억 원을 추계했더라고요.
허석곤소방청장허석곤
 예, 그렇습니다.
 연간 2조 9000억 원 정도가 필요한데 지금 행안부에서는 소방교부세 교부율을 소방시설과 안전으로 나누어서 75 대 25로 하고 있는데 그것에 변화를 주려고 하고 있는 거지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허석곤소방청장허석곤
 저희들이 2015년도 소방안전교부세가 처음 도입이 됐습니다. 도입이 되면서……
 짧게.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요.
허석곤소방청장허석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
 현행의 유지가 필요하겠지요?
허석곤소방청장허석곤
 시도와 저희들 중앙에서 더 많은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관님, 이번 부천 화재 사고는 사실은 장비의 노후 그리고 시설의 노후 그리고 점검 부족 그리고 매뉴얼 부족이었습니다. 여전히 소방시설과 장비를 위해서는 소방 분야에 많은 예산이 필요한 상황인데요.
 앞으로 법안 논의를 하겠지만 관련되어서 소방시설비 75% 유지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그게 올해 말에 일몰되도록 되어 있는데요. 지자체에서는 또 지자체대로 아우성입니다. 각종 재난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는데요. 국회에서 잘 논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경찰청장님, 딥페이크 디지털 성범죄 관련해서 경찰은 없고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만 계신 것 같아요. 컨트롤타워가 방송통신위원장이 맞습니까?
조지호경찰청장조지호
 컨트롤타워는 총리실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연일 류희림 위원장은 ‘텔레그램과 핫라인을 구축하겠다’, ‘프랑스 당국에 긴급 공조를 요청하겠다’, ‘글로벌 플랫폼 사업자 내달 소집을 하겠다’라고 예고를 하고 있는데 이게 적절한 행위가 맞습니까?
조지호경찰청장조지호
 그거는……
 하나씩 물어보지요.
조지호경찰청장조지호
 방송통신심의위원장께서는 나름 이 사안에 대해 심각성을 인식을 하시고 방심위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경찰은 또 경찰이 해야 할 역할이 있기 때문에 그 역할에 집중할 겁니다.
 과거에 n번방 사태 때 텔레그램에 수사 협조 요청한 적이 있지요, 경찰청에서?
조지호경찰청장조지호
 예.
 일곱 번의 메일을 통해서 보낸 게 전부지요?
조지호경찰청장조지호
 예.
 답신 받았습니까?
조지호경찰청장조지호
 못 받았습니다.
 류희림 위원장은 하겠다는데 왜 경찰은 못 하는 거지요? 누가 잘못입니까?
조지호경찰청장조지호
 그거 저희들이 보내도 협조가 안 됩니다. 그래서……
 협조가 안 되지요?
조지호경찰청장조지호
 예, 그래서 저희들이 텔레그램의 범죄 방조 혐의에 대해서 한번 들여다보겠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류희림 위원장께서 이렇게 나대는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 텔레그램과 핫라인을 구축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불가능한 일이고요. 또한 국제 사법 공조 이거 류희림 위원장이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조지호경찰청장조지호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건 사법기관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겁니다.
 누가 할 수 있지요?
조지호경찰청장조지호
 국제 사법 공조는 저희들이 법무부에 요청을 하고 법무부에서 하는 겁니다.
 법무부에서 하는 거지요?
조지호경찰청장조지호
 예.
 검사 또는 공수처장이 요청하고 법무부장관 통해서 외무부장관이 외국에게 전달하는 체계를 갖고 있는데 류희림 위원장이 하겠다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하고 있어요, 수사 공조를.
조지호경찰청장조지호
 그건 방심위 차원에서, 사안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방심위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거를 아마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아니, 도대체……
 행안부장관님, 이 사업과 관련되어서 총리실이 컨트롤타워라는데 총리실은 눈에 보이지 않고 류희림 위원장님만 보이는 이유가 뭡니까, 장관님?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그건 제가 답변드리기가 좀……
 국무위원이시잖아요. 책임 있는 답변을 하셔야지요. 그렇지요?
 또한 사실 지금 텔레그램이 어디에 있는지도 아무도 모른다는 거 아닙니까, 본사가 어디에 있는지.
 혹시 경찰청장님 알고 계십니까?
조지호경찰청장조지호
 저희도 뭐 추측만 할 뿐입니다.
 어디로 추측하고 계십니까?
조지호경찰청장조지호
 처음에 독일에 있었다가 아마 지금 두바이로 자꾸 뜨는데 두바이에 있다는 그 사실도 확인은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는 러시아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러니까 아무도 몰라요, 본사가 어디에 있는지. 그런데 그곳이랑 협조 요청을 하겠다고 하고 수사 공조를 하겠다고 하는 것은 저는 좀 더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류희림 위원장님만 나오셔서 이걸 가지고 열심히 하고 계세요, 다른 목적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성권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위원장님, 위원님 질의하시고 제가 답변을 미처 못 드린 게 하나 있는데요,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답변해 주세요.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아까 교부세 불용 관계에 대해서 카톡으로 했냐, 공문으로 했냐 질의하셨는데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금 제가 전달받은 거는 23년 9월 27일에 공문으로 이렇게 연락을 했습니다, 카톡이 아니고요.
 예, 문서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예.
 그 문서를요, 지금 예결위에서도 여러 번 지적되었고 또 기재위에서도 지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그런데 지금 어느 곳에서도 문서로서 집행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듣지 못했는데.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이 회의 끝나기 전에 좀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예.
 지방자치단체의 담당자들이 못 받았다는데 그 문서는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여기 수신이 시도 교부세 담당 부서로 이렇게 딱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예, 알겠습니다.
 이성권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 사하구갑 위원 이성권입니다.
 저도 딥페이크 관련된 질문을 경찰청장님께 드리겠습니다.
 허위 영상물 범죄 피해자가 가족일 수도 있고 또 이웃일 수도 있고 또 학교 안에서 벌어질 수 있고 가까운 데서 피해자가 발생된다는 측면에 있어서 사회적인 큰 충격과 파장을 가져오고 있습니다만 표를 바로, 첫 번째 표를 한번 보여 주셨으면 좋겠는데.
 (영상자료를 보며)
 범죄의 피의자,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피의자들이 좀 충격적인 게 저는 오히려 더 좀 놀라운 점입니다.
 2021년도나 24년도까지 이렇게 죽 흐름을 보면 연령별로 범죄의 피의자들이 거의 10대가 65%에서 73% 이렇게 4년 만에 엄청나게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비중도 문제이고 21년부터 24년까지 보면 거의 2.5배로 10대의 연령층이 피의자로 집중되고 있다라는 게 심각하고 이렇게 범죄 의식도 없는 상태에서 우리 학생들이 이런 범죄를 저지름으로 인해서 나중에 성인이 되었을 때도 더 큰 사회적 물의가 일어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경찰 당국에서는 학생들에 의한 범죄인 만큼 해법으로 8월 27일 날 발표한 내용을 보면 학교의 전담경찰관 제도를 활용해서 범죄 첩보 수집 및 예방 활동 병행 계획을 수행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청장님 맞지요?
조지호경찰청장조지호
 예, 맞습니다.
 이걸로 해결이 과연 될지에 대해서 조금 의문은 듭니다. 왜냐하면 학교전담경찰관 제도가 원래 뭐 때문에 생겼습니까?
조지호경찰청장조지호
 학교폭력입니다.
 학교폭력이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학교폭력 때문에 만들어진 제도가 실제 양적으로, 그러니까 인원적인 측면에 있어서 원래 정원을 달성하고 있는가 하면 그것도 달성하고 있지 못한 측면이 있고요. 질적으로 봤을 때 과연 사이버 허위 영상물과 관련된 전문성을 담보할 수 있는 분들인지에 대한 의문도 좀 듭니다.
 그래서 다음 표를 한번 좀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학교전담경찰관에 관한 연도별 정원입니다. 2023년을 보면 1022명이 있어야 합니다. 그다음 페이지를 한번 봐 주시면요. 그러나 실제 위에 표가 나왔습니다만 2023년에 보면 961명입니다. 61명이 부족한 상황이거든요. 매년 원래 정원보다 적은 배치를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교전담경찰관 1인당 학교를 담당하는 게 11개 학교에서 10개 학교 이런 식으로 상당히 많은 학교를 담당해야 되는, 현장에서는 더 많이 어려움을 해소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숫자적인 면에서도 부족한 학교 전담 경찰관에게 실제 전문성을 요구하는 사이버 이런 분야에 관련된 걸 같이 맡기는 게 충분히 예방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지호경찰청장조지호
 학교전담경찰관이 딥페이크와 관련된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런 전문지식은 수사를 할 때 필요한 것이고 학교전담경찰관이 딥페이크와 관련해서 맡은 역할은 학생들에게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범죄이고 얼마나 중요한 내용인가에 대해서 충분히…… 예방교육을 맡겠다는 것이고 단속과 수사와 관련된 내용은 시·도경찰청 사이버수사대를 중심으로 하는 수사팀이 맡을 겁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마 경찰 당국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만 기존에 학폭을 담당했던 경찰관들이 충분히 이런 부분에 대한 예방적 교육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조금 의구심이 들기 때문에 기왕에 부족한 인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인원들을, 이런 전문가들을 오히려 더 충원을 시켜서 기존의 학폭 담당과 그리고 사이버와 관련된 예방적 그것을 같이 결합된 형태로 시도별로 현장을 담당하도록 하는 게 필요하겠다라는 의미에 있어서 사이버 성범죄 예방을 위한 전담경찰관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던 거고요.
 그다음에 텔레그램 등 많은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디지털 성범죄 유형별 평균 검거율 한번 보면……
 그다음 표를 한번 봐 주시지요.
 일반적인 디지털 성범죄 유형별 평균 검거율이 한 73% 정도 되는데 딥페이크 등 허위 영상물 검거율은 5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표에서 보는 것처럼.
 청장님,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는가요?
조지호경찰청장조지호
 여기서 주목할 점은 아동 성착취물에 대한 검거율이 약 80%가 넘고 기타 범죄는 약 50% 수준에 머물러 있는데 이 차이가 아동 성착취물의 경우에는 위장수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위장수사가 안 되기 때문인데, 저희들이 텔레그램이나 이런 데서 수사를 해서 성과를 이루었던 것이 대부분 위장수사와 관련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제도개선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다음 페이지 좀 넘겨 주시면 좋겠는데……
 두 가지를 좀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청장님 답변한 부분은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것 중의 하나를 이미 말씀을 하셨고요. 하나를 조금…… 다른 위원님들도 지적한 부분 중의 하나인데 국내의 보안 메신저 IT 기업에 대한 자료, 그러니까 수사 협조라든지 이런 것들, 그리고 압수수색은 다 어느 정도 가능하지요?
조지호경찰청장조지호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해외 IT나 혹은 메신저의 경우도 어느 정도 가능합니다. 하단에 있는 표를 보면 우리나라 카카오톡이라든지의 경우는 정보 제공이 한 84%, 85%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해외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의 경우도 79% 내지 82% 정도의 달성률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유일하게 텔레그램만 요청 건수에 대해서 제로입니다. 그렇지요?
조지호경찰청장조지호
 그렇습니다.
 4, 5년 동안 계속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깨진 유리창 이론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깨진 유리창을 그대로 방치시켜 놓으면 그것을 통해서 도둑이 들어오고 범죄가 확산된다,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깨진 유리창을 수리 안 하면 안 되는 것처럼 텔레그램에 대해서는 특단의 대책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물론 민주당 위원님들이 아까 우리 정부 쪽에서 내놓은 대책에 대해서 실효성이 있느니 없느니 얘기하지만 그런 관점에서 보면 아무것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방법을 쓰더라도 텔레그램에 대해서는 특단의 조치를 해 달라, 이 요구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한마디만 해 주시지요.
조지호경찰청장조지호
 전에도 보고드렸다시피 텔레그램에 대해서는 방조 혐의를 적용해서 지금 저희들이 수사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1분 안에 마이크 없이 하겠습니다.
 예.
 아까 위장수사와 관련해서, 피해자가 아동 및 청소년 성범죄 피해일 경우에만 위장수사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법률적 체계 때문에 많은 한계가 있다라는 측면이 있어요. 그렇지요?
조지호경찰청장조지호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국회가 앞으로 성인 피해자에 대한 위장수사가 가능하도록 하는 입법적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고 이 점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의힘의 조은희 간사님이 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고 저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입법적 조치와 또 그 조치가 이루어지고 나면 경찰 당국에서 철저한 위장수사를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지호경찰청장조지호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상식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갑 이상식입니다.
 장관님, 좀 전에 우리 국회 개원식에 참석하셨지요?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예.
 거기서 우원식 의장님께서 경찰하고 소방관들을 초청하셔 가지고 ‘이분들의 헌신에 감사드린다’ 이 말씀 들으셨지요?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예.
 그 이야기는 곧 소방하고 경찰이 그만큼 수고가 많다는 뜻이지요, 그렇지요?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예.
 9·11 테러에서 순직한 소방관 숫자 대충 알고 계십니까? 시민들은 총 합쳐 가지고 그날 당일 날 사망한 사람들이 2977명인데 소방관들이 현장에서 순직하신 분들이 343명으로, 또 경찰이 60명 정도로 이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소방의 현직 또 경찰의 현직 직협, 직장협의회가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예.
 소방은 노조도 있더라고요.
 이분들이 어제 일요일인데 우리 국회에 오셔 가지고 공청회를 했습니다. 요구사항은 뭐냐 하면 근속제도 이걸 개선해 달라, 일반직 공무원들이 9급에서 6급까지 걸리는 시간에 비해서 경찰과 소방은 각각 처음에서부터 동일 직급에 해당되는 계급까지 올라가는 게 한 9년 정도 더 걸린다……
 물론 중간에 경찰하고 소방은 각각 한 계급씩 더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경찰관과 소방관들이 평소에 헌신하는 이런 걸 생각하면 제가 보기에는 한번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물론 이것은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기는 하지만 그분들의 헌신을 한번 고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예, 재정 당국과의 협의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장관님 또 힘 세신 분 아닙니까?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아닙니다.
 좀 해 가지고, 평소에 너무 이렇게 경찰만 꽉 잡으려고 생각하시지 말고 이럴 때 한번 현장 경찰관을 위하는 마음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예.
 장관님, 지금 인구전략기획부 기획하고 계시지요?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예, 지금 법안이 제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직제가 혹시 나왔습니까? 지금 몇 실, 몇 국, 몇 과 정도…… 총인원 몇 명 정도인 것 같습니까?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디테일하게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그런데 규모가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아니, 지금 이 정부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인구전략기획부 저출산 위기를 해소하기 위한 것인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직제가 실무선 차원에서는 어느 정도 나왔는데……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확정 단계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확정 단계는 아니더라도 대충 정도의 규모는 저희들한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저희들이 직제 정도는 알아야지 인구전략기획부가 무엇을 하는 곳이냐 그걸 알 수 있는데……
 그러면 장관님, 여기에는 집행 기능은 하나도 없고 오로지 공조하고 소통하고 기획하는, 조정하는 업무만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집행 기능이 전혀 없다고 이야기하기 어렵고요. 일단 인구 전반에 관한 조사·분석·평가가 있고요, 그다음에 각 부처에 인구 관련 정책을 하는 부서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거기의 정책들의 총괄 조정 업무 그다음에 예산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정도의 업무입니다.
 제가 보기에 이제 저출산이 우리 국가의 가장 중요한 당면 과제라고 볼 수 있는데 기왕에 인구전략기획부를 만드시려면 조금 덩치도 크고 힘도 센 부처를 만들어 가지고 이걸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저출산 대책을 위해서 집행한 예산이 도대체 얼마입니까, 장관님? 그렇지요?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여러 군데 산재돼 있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할 것 같은데요.
 총괄 조정 기능이 분명히 강화돼 가지고 거기에 어느 정도 강제돼야 할 거니까 각 부처들이 좀 순응할 수 있는 기능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직제가요 완성이 되면 그 즉시 저희 국회에 와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예, 알겠습니다.
 경찰청장님, 딥페이크 문제를 해소하는 데는, 해결하기 위해서 국제공조가 굉장히 필수적이다, 동의하십니까?
조지호경찰청장조지호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는 사람과 물자와 자본과 이번 케이스, 딥페이크는 정보지요? 정보가 자유롭게 국경 없이 움직이는 시대에 살고 있다, 그래서 딥페이크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은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류희림 방통위원장직무대리인가 저분은 국제공조를 한다고 저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기에 저분은 그냥 한번 자기 쇼오프(show off)하기 위해서 한 것 같고 이런 일에서 우리 경찰이 주도적으로 활약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조지호경찰청장조지호
 예, 맞습니다.
 그런데 국제공조, 국제협력에 가장 중요한 외사국이라고 경찰청에 있었지 않습니까? 이 부서가 지금 다운이 돼 가지고, 치안감이 국장이었고 그런데 지금은 국제협력관이 경무관이지요?
조지호경찰청장조지호
 그렇습니다.
 한 단계 더 다운됐고 인원이나 이런 것도 좀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 혹시 왜 그렇게 했는지……
조지호경찰청장조지호
 그것은 저희들이 국제교류, 국제협력 업무가 전에는 어떤 스페셜한 영역이었다면 지금은 이 딥페이크 영역에서 보듯이 완전히 경찰의 일반적인 영역으로 바뀌었다 이런 인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주에 했던 딥페이크와 관련된 ISCR도 외사국 국제협력관실에서 주관한 것이 아니고 수사국에서 주관을 했던 겁니다.
 국제공조에 여러 가지 분야가 있는데 가령 범인 인도나 증인 신문 같은 것은 정식으로 외무부와 법무부를 거쳐야 되지만 지금 중요한 단계는 그런 게 아니고 정보 교류 아니겠습니까?
조지호경찰청장조지호
 예.
 그런 것은 충분히…… 지금 파리에도 경찰주재관이 나가 있는데 그런 걸 통해 가지고 긴밀히 협조해서 저는 경찰에서 주도권을 장악…… 장악한다기보다도 주도권을 행사하고 긴밀하게 대응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조지호경찰청장조지호
 예,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영등포서 마약 사건, 저번에 청문회 할 때 조지호 청장께서 ‘앞으로 이 사건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지휘권을 행사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맞지요?
조지호경찰청장조지호
 예, 국가수사본부장으로 하여금……
 그래서 그 이후에 조금 진전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조지호경찰청장조지호
 그 이후에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제가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아직까지는.
 뒤에 형사국장님 오셨습니까?
유재성경찰청형사국장유재성
 예.
 형사국장이 담당하시는 사건 맞지요?
유재성경찰청형사국장유재성
 예, 그렇습니다.
 이 사건의 피의자가 입건된 사람이 7명이라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유재성경찰청형사국장유재성
 예.
 그분들에 대해서 송치나 불송치 결정 내려졌습니까?
유재성경찰청형사국장유재성
 아직 수사 중입니다.
 아직 수사 중입니까?
유재성경찰청형사국장유재성
 예.
 그러면 조지호 청장님 청문회에 나와서 말씀하시고 난 이후에 추가적인 진전사항이 하나도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유재성경찰청형사국장유재성
 서울청에서 자체적으로 분석회의를 한 번 더 했고요, 앞으로 수사 방향에 대해서 논의를 했고……
 회의만 하실 것이 아니고요.
 국장님, 청장님, 이 사건에 대해서 국민적인 의혹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관하고 검찰에서는 여전히 수사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나중에 질의하거나 추궁할 시간이 있을 것 같은데, 이 사건에 국민적인 의혹이 집중되고 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래서 사명감을 가지고 끝까지 제대로 수사를 하셔야 됩니다.
유재성경찰청형사국장유재성
 예, 알겠습니다.
 조지호 청장님도……
조지호경찰청장조지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동만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정동만 위원입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저희 청문회가 끝난 지 한 2주가 됐습니다. 달라진 것도 또 밝혀진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수사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자기 잘못을 가리기 위해서 음모론을 펼쳤고 이를 정쟁에 이용한 말 그대로 맹탕 청문회였습니다.
 저도 그때, 지난 청문회에서 의혹이 사실이 아니면 청문회를 주도한 분들 반드시 책임져야 된다고…… 다들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다시는 이런 촌극 반복하면 안 됩니다.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행안위가 만들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화성 배터리 공장 화재가 있었고 이번에 또 부천 숙박업소 화재가 있었는데 두 화재 모두 전 국민적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는데, 특히 지난 배터리 공장 화재에 소화기 무용론 또 이번 화재에 에어매트 무용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청장님, 에어매트 구조 실패 때문에 몇 가지 의혹이 제기되는데 숙박시설 화재 안전 또는 에어매트 운영과 관련해서 규정 위반은 없었습니까? 아까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셨는데 한 번 더 묻겠습니다.
허석곤소방청장허석곤
 현장에서 펼쳐진 상황을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허석곤소방청장허석곤
 제가 지금 파악하기로는 선착대, 서부안전센터가 펌프차를 타고 4명이 출동을 했습니다. 3명은 화재 진압과 인명 구조를 위해서 숙박시설 내부로 들어갔고 1명은 운전자입니다. 인근에 있는 경찰 세 분의 도움을 받아서 에어매트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이어서 807호에 있던 구조 대상자 2명이 연달아 추락한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렇지요? 표준 매뉴얼 없이 현장에서 사용했다는 건 맞지요?
허석곤소방청장허석곤
 그래서 저는 그 대원들은 그때 당시 급박한 상황에서 인명을 구조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 그렇게 신뢰하고 있습니다.
 에어매트는 국민의 생사가 걸린 최후의 수단이지요?
허석곤소방청장허석곤
 예,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허석곤소방청장허석곤
 예.
 최후 마지막 수단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허석곤소방청장허석곤
 제일 좋은 방법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건축물에 설치된 피난계단을 이용하는 것이 가장 좋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있다면……
 완강기지요?
허석곤소방청장허석곤
 완강기.
 그렇지요?
허석곤소방청장허석곤
 그리고 최후의 수단으로서 에어매트를 갖다가 검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현장 에어매트 운용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 계속 지적하고 있으니까 소방청장님 잘 아실 겁니다. 그렇지요? 시급히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허석곤소방청장허석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완강기 문제인데 에어매트보다 훨씬 안전한 게 완강기 아닙니까? 맞지요?
허석곤소방청장허석곤
 예, 그렇다……
 이번에 아무도 사용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허석곤소방청장허석곤
 일단은 이번에 언론에서 계속 지적되는 내용 중에 보면 국민들이 완강기의 사용법에 대해서 너무 모른다는 지적들이 많았습니다.
 그렇지요?
허석곤소방청장허석곤
 예, 그렇습니다.
 저도 그 지적을 하려고 하는데 저희들 소방서 가서 교육을 안 받으면, 사실 교육이나 홍보 영상이나…… 완강기에 대한 사용을 잘 모릅니다.
허석곤소방청장허석곤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허석곤소방청장허석곤
 저희들 소방에서 지금 현재 전국에 안전체험관을 13곳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자료를 보면 연간 한 100만 명 정도가 교육을 받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안전체험관에서 에어매트 교육을 받은 사람이 연간 한 30만 명 정도는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상에 있어서 어린이들이 많고 성인들이 많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갖다가 저희들이 고민하는 것이 결국은 언론매체나 이런 것을 통해서 홍보를 대대적으로 강화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예기치 못한 사고는 언제든지 발생할 수도 있고 이걸 교육이나 홍보를 통해서, 또 TV 홍보나 이런 걸 통해서 많은 홍보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선진국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안전한 국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허석곤소방청장허석곤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행안위도 더욱 열심히 일해야 되고 비상상황에서 국민 안전을 지켜 낼 수 있게끔 더 열심히 해 주십시오.
허석곤소방청장허석곤
 예, 명심하겠습니다.
 경찰청장님, 지금 누구나 손쉽게 딥페이크 제작 가능하지요?
조지호경찰청장조지호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저기 보니까 지인이나 유명 인사들 얼굴 도용해서 성범죄 사건 이렇게 크게 늘고 있습니다.
 그 성범죄 규모는 잘 파악하고 있지요, 청장님?
조지호경찰청장조지호
 예, 그렇습니다.
 보니까 미국 사이버 보안업체 발표에 의하면 성착취물 콘텐츠에 대한 취약성 비율에서 한국이 53%, 전 세계 1등입니다. 1등인 이유가 뭡니까, 유독?
조지호경찰청장조지호
 그건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인터넷 기반 인프라가 좀 잘되어 있는 것도 한 원인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성권 위원님 방금 말씀하셨는데 허위영상물 범죄 피의자 나이가 10대 층에 몰려 있다. 그렇지요?
조지호경찰청장조지호
 예.
 (영상자료를 보며)
 전체 허위영상물 범죄 중에 10대가 차지하는 비율을 보니까 73%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 뭐가 있겠습니까?
조지호경찰청장조지호
 그래서 청소년들이 이 사안의 심각성을 잘 모르고 장난삼아 하는 경우도 실제 이렇게 검거를 해 보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단속과 예방교육을 병행하고자 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그렇지요. 보니까 학교별 2개월간 특별예방교육 실시하고 또 엄중 처벌, 카드뉴스 제작·홍보하고 또 첩보 수집도 강화하고 이렇게 예방책인 것 같은데 이 대비책보다도…… 또 이 처벌 수위를 높여도 10대…… 효과가 있습니까?
조지호경찰청장조지호
 지금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착취물의 경우에는 형량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게 지금 5년 이상의 징역이기 때문에 거의 살인죄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다만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형량도 낮고 그리고 구성요건도 좀 까다롭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촉법소년 나이 낮추는 방법은 어떻습니까?
조지호경찰청장조지호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딥페이크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좀 분리해서 논의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아무튼 철저한 예방책과 대비책에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조지호경찰청장조지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정현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대전 대덕구 박정현 위원입니다.
 조지호 청장님, 제가 이 딥페이크 범죄 내용만 보더라도 굉장히 치가 떨리거든요. 저는 또 여성이기 때문에 더 그렇게 느끼는 것 같긴 한데……
 아까 정동만 위원님 질의에서 딥페이크 범죄의 규모를 파악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규모 파악이 돼요, 진짜?
조지호경찰청장조지호
 저희들이 단속하고 하는 규모들은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규모가 아니지요.
조지호경찰청장조지호
 그 전체의 규모는, 그것을 정확하게 알 수가 없는 거고……
 그러니까 규모 파악이 지금 안 되고 피해자 특정이 안 되니까 제대로 이 내용에 대해서 경찰청이 대응을 못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피해자 99%가 여성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조지호경찰청장조지호
 대부분 여성입니다.
 그래서 여성들은 딥페이크 범죄를 한 번 당하면 완전히 여성들의 인격이 살해당하는 그런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죽했으면 요새 SNS에서 여성들이 자발적으로 자기 사진을 내리고 그리고 맘카페에서는 졸업앨범 아예 만들지 말자 이런 얘기들이 되겠어요.
 그런데 아까 조지호 청장님은 경찰에서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국민들은 경찰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알아서 그냥 자기를 챙기는 이런 과정이 반복되는 것 아니에요? 규모도 잘 파악을 안 하면서 규모를 파악했다고 말씀하시질 않나……
조지호경찰청장조지호
 위원님, 그것은 규모를…… 우리가 마약 범죄의 정확한 규모도 추산하는 겁니다. 이것도……
 아니, 그러면 아까 말씀을 정확하게는 모른다고 말씀하셔야지 ‘파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굉장히……
조지호경찰청장조지호
 그런데 대충 저희들이 어느 정도 규모인지는 추측을 하는 겁니다.
 아니, 경찰청에서 규모까지 파악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범인들이 안 잡히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지요. 지금 국민들도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지금 딥페이크 범죄가 우리 사회에 드러난 것이 몇 년도부터 드러났을까요?
조지호경찰청장조지호
 최근에 한 3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한 2018년부터 드러났지요.
 그런데 저는 경찰청이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 미온적인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청장님 잘 아실 것 같은데 2022년에 경찰 미래비전 2050을 수립하셨지요?
조지호경찰청장조지호
 예.
 이 2050은 과학기술 발전으로 디지털 범죄가 확대되는 것에 대응하기 위해서, 그것만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 이유가 굉장히 큰데……
 여기 내용을 보시면, 2050 계획에 보면 2027년까지 딥페이크 대응 연구와 분석시스템 도입하고 2030년까지 종합대책을 마련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런 계획이 어디 있습니까? 2018년부터 이미 딥페이크가 우리 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회적 문제가 됐는데 이렇게 중요한 경찰서에서 수립한 계획에 2030년에 종합계획을 수립한다고 얘기하는 게 결국은 경찰이 딥페이크 문제나 이런 여성 범죄의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미온적이라고 느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조지호경찰청장조지호
 이 보고서는 한 2년 전에 발표된 보고서였는데……
 그러니까요. 2년 전에……
조지호경찰청장조지호
 2년 전 수준에서는……
 2018년부터 했는데 2022년에 그 보고서가 나왔어요. 그러면 이 보고서는 2050 아닙니까? 그러면 앞으로 우리 사회의 범죄 형식이, 양식이 어떻게 변할 것인지를 예측해서 그것에 대응하는 계획을 만든 것 아니에요. 그러면 딥페이크나 디지털 범죄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굉장히 나이브(naive)하게 하니까 지금 국민들이나 여성들이 경찰을 믿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여성들은 8년 동안 인격 살인을 당해도 된다고 지금 생각하시는 건 아니지요, 앞으로 남아 있는 8년 동안?
조지호경찰청장조지호
 저 미래비전 계획과 또 현실은 완전히 일치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니, 그러면 계획서를 만들어서……
조지호경찰청장조지호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서랍 안에 넣을 것 같으면 뭐 하러 계획서를 만듭니까?
조지호경찰청장조지호
 8월 말부터 집중 단속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지금 계획서는 이미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추진이 안 되니까, 이 문제가 발생되니까 이제 겨우 수사팀을 만든다는 것 아니에요.
조지호경찰청장조지호
 수사팀을 만드는 게 아니고 기존 수사팀이 하고 있는 것을 더 강화해서 하겠다는 겁니다.
 수사특별팀을 만든다면서요? 만들어서 지금 적극적으로 대응을 한다면서요?
조지호경찰청장조지호
 아닙니다. 기존에 있는, 시·도경찰청에 있는 사이버수사팀으로 하여금 이 부분에서 집중적으로 수사를 하도록 하겠다는 말씀 드린 겁니다.
 아니, 사이버수사팀이 지금 제대로 대응을 못 했기 때문에 수사특별팀을 만든 것 아닙니까?
조지호경찰청장조지호
 특별수사팀을 만든 게 아닙니다.
 수사특별팀을 만들었다고 지금 경찰서에서 이미 발표를 했는데 왜 만들지 않았다고, 그러면 경찰청장이 모르는 수사팀이 있습니까?
조지호경찰청장조지호
 없습니다.
 그런데 왜 모른다고 하시는 거예요?
조지호경찰청장조지호
 그래서 제가 그 보고를 드리지 않습니까?
 됐고요.
 제가 며칠 전에 의원실로 딥페이크 피해자 민원을 접수했어요. 이분이 사건 접수를 위해서 경찰서를 방문했는데 남자 수사관이 증거사진이 있는지 물어보고 사진을 보여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물론 남자, 여자라기보다는 수사관이긴 하지요. 그런데 이분 얘기는 그 사진을 본인이 볼 때마다 본인도 힘든데 그걸 남자 수사관에게 보여 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수치심을 느꼈다고 얘기를 해요.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99%가 이것은 여성들이 피해자 아닙니까? 그러면 여성 수사관들이 제대로 배치가 되어 있어야지요. 지금 어떻게 돼 있지요?
조지호경찰청장조지호
 팀별로 여성 수사관이 배치되어 있는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면 무책임하신 거지요. 지금 사이버수사대 673명 중에 여성 수사관이 몇 명이에요, 도대체?
조지호경찰청장조지호
 그건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것도 모르면서 지금 딥페이크 종합대책을 만들고 추진한다고 하시면 안 되지요. 왜냐하면……
조지호경찰청장조지호
 그 인적 구성까지 경찰청장이 다 알 수는 없습니다, 위원님.
 아니,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고…… 어디서 지금, 국가, 어디지요? 국무조정실에서 이 사실을……
조지호경찰청장조지호
 이 부분에 대해서 경찰청장의 확실한 의지를 제가 오늘 보고를 드렸고요. 그리고 제가 그 보고드린 내용대로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겁니다.
 흔들림 없이 추진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흔들림 없이 추진하셔야지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뭔가 펑크가 나고 있다는 부분에서 지적을 하는데 그것을 안 받아들이시면 이 문제 해결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지금 여성 수사관이 배치가 돼서……
조지호경찰청장조지호
 지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들어가서 충분히 살펴보겠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그러면 자료를 주십시오. 여성 수사관이 얼마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자료를 주십시오.
 제가 받은 사이버수사 인력 채용 내역을 보니까 2020년부터 올해까지인데요. 대체적으로 남성이 거의 80%를 차지합니다. 그러면 디지털 범죄의 특성을 반영했으면 인력 구조에 대해서 경찰청이 앞서서 대응을 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것은 못 하신 거잖아요.
조지호경찰청장조지호
 위원님, 경력경쟁채용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경력경쟁채용은 저희들이 남녀를 구분해서 모집하지 않습니다. 그냥 남녀 통합 모집을 합니다. 그래서 100% 다 여성이 채용될 수도 있고 그 반대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인력 배치를 하실 때 앞으로 범죄 양상이 어떤가에 따라서 인력 조정도 하고 배치도 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조지호경찰청장조지호
 그건 제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나중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용혜인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장관님, 이것 지금 제출해 주신 것 이게 공문으로 발송됐다고 제출을 해 주신 거지요?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순기 실장님 잠깐 나와 주세요. 시간 잠깐 멈춰 주세요.
 이게 사실 핵심 쟁점은 공문이라기보다는 이것을 불용 처리하는 게 가능하냐 아니냐의 문제여서 이걸 별로 다루고 싶진 않았는데 이게 공문으로 나간 문서가 맞습니까?
한순기행정안전부지방재정경제실장한순기
 예, 전자문서관리시스템 통해서 행안부에서 지자체에다가 송부했습니다.
 그 송부한 내역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을까요?
한순기행정안전부지방재정경제실장한순기
 예.
 제가 이것 사실 좀 납득이 안 가는 게 흔히 보는 공문의 양식이 아니에요, 직인도 없고 담당자도 없고 연락할 수 있는 곳도 없고. 그리고 이것을 카톡으로 보낸, 이것은 사실 카톡으로 보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관련된 내용을 좀 주시면 좋겠고요.
한순기행정안전부지방재정경제실장한순기
 예, 시스템상……
 전자서면으로 보낸 내역이 있을 테니까 그걸 확인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한순기행정안전부지방재정경제실장한순기
 예, 알겠습니다.
 장관님께 보통교부세 관련돼서 질의 좀 하나 드리겠습니다.
 장관님, 보통교부세는 내국세액에서 담배 개별소비세 45%를 차감한 액수에 19.24%를 곱하고 여기에 다시 97%를 곱해서 총액이 결정되는 거잖아요.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 의원실에서 결산상 보통교부세액이 정확하게 산출이 되고 있는지를 좀 확인을 해 보려고 재정정보공개시스템에서 내국세 데이터를 가져오고 이 데이터에는 담배 개소세가 별도로 없어서 국세청에서 직접 담배 개별소비세 징수액 자료를 받아서 보통교부세액을 구하는 산식에 따라서 계산을 좀 해 봤어요. 그런데 행안부가 제출한 결산액과 저희가 추정한 결산액의 차이가 꽤 큽니다. 한 2조 5000억 정도가 나거든요.
 이 계산에 뭔가 착오가 있는 걸 수도 있고 하지만 제가 좀 납득하기 어려운 게 뭐냐 하면 보통교부세 예산액과 결산액을 산출하는 기준이 되는 이 내국세 데이터를 달라라고 행안부에 요청을 했는데 행안부가 생산하는 데이터가 아니라서 제출을 하지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그렇게 따지면 해당 기관이 생산하지 않는 모든 데이터는 일체 못 내준다는 건데 좀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사실 지방교부세가 전체적으로 60조, 70조에 가까운 어마어마한 규모의 금액인데 저는 적어도 그 재원이 되는 세원의 결산 데이터가 결산서에 들어가는 것이 맞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그렇게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그게 어려우니 국회에라도 내국세 데이터를 좀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왕에 제출해 주시면서 저희 의원실이, 제가 계산한 금액과 행안부가 제출한 결산액의 차이가 이렇게까지 나는 이유도 좀 상호 간에 설명이 되면 좋겠다 싶은데 그렇게 좀 해 주시겠습니까?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관계자를 보내 가지고요, 그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내국세 데이터도 좀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예, 그것도 제출 가능하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출 반드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경찰청장님께 텔레그램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돼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저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 오늘 나왔지만 경찰이 위장수사랑 국제공조를 강화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된다, 그것부터 시급하게 추진해야 된다라고 봐요.
 아동·청소년 딥페이크 성범죄물이 청소년 성보호법상 아동 성착취물 맞지요?
조지호경찰청장조지호
 예.
 위장수사를 경찰이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사안이지 않습니까?
조지호경찰청장조지호
 그렇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경찰청 통계를 보면 2023년 기준으로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폭력 피해자가 709명이에요. 그리고 딥페이크 피해자가 181명입니다. 그런데 이 아동 성착취물에 대한 전체 위장수사 건수가 132건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경찰이 성인까지 위장수사의 범위를 확대하겠다 이런 대책 내놓는 것 저도 굉장히 환영하고 반가운 소식이지만 지금 있는 제도에서도 제대로 활용이 안 되고 있다면 이 부분부터 먼저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조지호경찰청장조지호
 맞습니다. 그런데 위장수사는 일반적인 수사로 못 하는 경우에 보충적으로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도 알고 있고요.
 그래서 현장에서 아동·청소년 피해자에 대한 위장수사를 적극적으로, 지금보다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조지호경찰청장조지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조지호경찰청장조지호
 예.
 그리고 국제공조도 마찬가지인데요. 2018년에 디지털 성범죄가 수면 위로 등장한 이후에 전문가들이 입을 모아서 부다페스트 협약 가입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해 왔습니다. 잘 알고 계실 거고, 해외 서버를 통한 피해 영상물들이 유포되는 것을 막으려면 국가 간의 신속한 형사사법 공조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다 권고를 해 왔던 것이지요.
 그런데 2018년 이후 4년이 지나서 대한민국은 2022년 10월에서야 가입의향서를 제출을 했어요. 이 가입의향서를 제출하고 유럽평의회에서는 굉장히 신속하게 4개월 만에 가입 초청을 했습니다. 그러면 가입 초청을 받고 나면 그것에 따른 한국 정부가 국내 절차들을 진행해야 가입 절차가 완료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가입 초청을 받은 이후에 1년 7개월 동안 협약 가입을 위한 국내 절차가 진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조지호경찰청장조지호
 맞습니다.
 만약에 한국 정부가 신속하게 협약 가입을 완수를 했다면 성범죄 피해가 이렇게까지 커졌을까, 조금이라도 더 줄일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동의하십니까?
조지호경찰청장조지호
 예, 저도 동의합니다.
 저는 가해자들이 최소한 ‘안 잡히니까 안심해라’ 같은 말을 떠들고 다닐 수는 없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부와 경찰의 협약, 부다페스트 협약 가입 관련된 이런 안일한 태도들이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를 키운 원인이다라고 지적할 수밖에 없고요. 지금 이 순간에도 딥페이크 성범죄 가해자들은 텔레그램은 안 잡힌다라고 경찰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이제라도 신속하게 협약 가입 절차를 마무리해야 된다라고 보고 올해 내로 협약 가입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완수하도록 경찰청장으로서 모든 조치를 다하겠다라고 오늘 국민들과 피해자들 앞에 약속해 주시겠습니까?
조지호경찰청장조지호
 위원님, 부다페스트 조약 가입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안인데 다만 그쪽에서 이야기하는 게 입법적인 차이가 있어서 저희들이 입법을 좀 하나 해야 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속도를 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조지호경찰청장조지호
 알겠습니다.
 여야 할 것 없이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고 저는 가능하면 의원입법이라도 진행을 해서 사실은 이번 정기국회 내에 성과 내서 입법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저는 거기에 대해서 이견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조지호경찰청장조지호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신속하게 처리해 달라는 요청을 드리는 겁니다.
조지호경찰청장조지호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장관님도 대통령님께 그렇게 건의해 주시겠습니까?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예……
 예?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예.
 좀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아니, 성실하게 답변한 것…… 제가 답변을 드렸는데 또 물어보신 거예요.
 많은 국민들께서 공권력에 대한 신뢰를 잃고 있고 사실은 불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신뢰를 쌓아 가는 건 너무 어렵지만 무너지는 건 한순간이고 사회 자체가 붕괴하는 아주 심각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없다라고 말하는 어떤 수사 과정에서의 경찰들의 발언들 때문에 피해자들이 계속 자력구제에 나서고 있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비극이 반복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할 수 있는 게 없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는 것을 안 하고 있는 것이 문제다라고 지적을 드리는 거고 몇 년째 같은 지적이 나오고 있는 부분을 제때 대책을 세웠으면 이렇게까지 심각해지지는 않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드는 겁니다.
 저는 마약수사 외압 의혹으로 인해서 경찰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바닥을 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제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행동을 보여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광희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주 서원구의 이광희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행안부장관님, 여기 제가 사진을 김장 행사 관련돼서……
 아까 김성회 위원이 김장 행사를 얘기를 했는데요. 이게 어느 단체가 참여를 했습니까?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이것 지자체가 일단 전체 다 참여를 했습니다.
 당시의 언론에 의하면 자유총연맹 등 관변단체 2000여 명이 참여해서 했기 때문에 관변단체의 전면적 정치 점검을 하기 위한 목적이었다는 당시의 언론보도가 있어요. 그렇게 했습니까?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그것은 전혀 그렇지 않고요.
 그러면 243개 지자체가 민관 합동으로 하셨다고 했지요?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떤 전산망을 통해서 했습니까?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어떤……
 당시에 정부24 등 행정전산망이 전면 중단이 돼서 장애를 일으켜서 장관님이 이 행정전산망 때문에 막 뛰어다닐 때였어요. 어느 전산망으로 243개를 연락을 해서 이 행사를 치렀다는 말씀이지요?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공문으로 다 했지요.
 전산망 공문입니까?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아니요, 아니요.
 전화로 했습니까?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전산망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직원들이 다 연락을 취한 거지요.
 당시에 이 행사는 그렇게 치러지면 안 되는 행사였지요. 이런 행사가 없었지 않습니까?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한두 해 하던 행사가 아닙니다.
 다음 넘겨 주세요.
 장관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올해도 아마 이렇게 하실 텐데 그전에도 했었던 행사는 이 행사일 겁니다. 사랑의 김장 나누기, 1000포기 정도 하는, 간부부인회 15명, 행복드림 봉사단 80명 정도가 참여하는 한 500만 원 정도 되는 1000포기 정도의 행사를……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그게 아니고요, 위원님.
 이것을 계속해 오셨던 것 아니에요?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아니, 그게 아니고요.
 그러면 이 행사는 뭐지요?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전국의 거의 모든 지자체에서 다 김장 행사를 합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대통령이 참여하는 이런 행사를 선거 6개월 앞두고 하면 이것을 누가 선의적으로 보겠어요.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아니, 그렇지 않고요.
 다음 보여 주세요.
 이 행사가 예산을 어디서 나서 했습니까?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예산은 아마 일부 전용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용하셨지요?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예.
 어디에서 전용을 하셨냐 하면, 잘 보세요. 자치분권위원회 운영, 지방분권 균형발전 홍보비, 공직선거 관리 및 지방의회 역량 강화 여기서 하셨어요.
 예산 전용을 할 때는 사업 간의 유사성 혹은 시급성 혹은 필수적 경비의 충당을 위한 것인데 이런 식으로 전용을 해서 선거 6개월 앞두고 대통령 부부가 참여하는 이런 행사를 하면 됩니까?
 자, 넘겨 주세요.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총선과 연계시키는 것은 견강부회입니다.
 지난번에 계속적으로……
 잠깐만 보세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같은 시기에, 제가 지난번 선관위원장님께도 말씀드렸어요. 대통령이 국민들……
 넘겨 주세요.
 민생토론회를 몇 번을 했냐면 총선 전에 24번을 개최를 해요. 대통령이 직접 다니십니다. 이것은 뭐지요?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총선 이후에도 계속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3번 하셨습니다. 총선 이후에 3번 하셨어요. 총선 앞두고 24번 하셨고요. 개최 빈도수를 봤을 때 이게 어떻게, 김장 행사든 이런 행사든 이게 총선을 앞두고 했다고 보지 않을 수 있습니까?
 제가 선관위원장님께 여쭤봤었어요, 그렇다면 지방자치단체장들도 앞으로 총선이 있을 때 총선 앞두고 이런 식의 남발성 행사, 민생토론회 열어도 되냐고. 답변 못 하셨지요, 선관위원장님. 이래도 됩니까?
 다음 것 넘겨 주세요.
 당시에, 또 같은 시기에 기재부의 재정집행 현황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 계속 돌아가면서 빨리 예산 조기 집행하라고, 선거 전에 얼른 집행하라고 여덟 번이나 걸쳐서 이런 식으로 지방자치단체에 계속 독촉합니다. 지금까지 역사가 없었어요, 기재부에서 재정집행 이런 식으로 점검회의 계속해서 상반기에 예산 다 쓰라고 하는 것. 이게 선거와 관련이 없다고 보십니까?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다른 부처에서 일어나는 일은 제가 알 수 없습니다만……
 또요, 그러면……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김장 행사는 전혀 무관합니다.
 그러면 행안부에서 한 것 말씀드릴게요.
 23년도 4분기에 지방교부금 10.2조 원을 불용하겠다고 발표하셨지요? 언제 발표하셨습니까?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날짜는…… 9월 18일이랍니다.
 그래서 지방정부는 국가위임사무 외의 자체 사업을 중단하거나 연기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지요?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예, 그랬을 겁니다.
 그랬지요? 그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이것 자체가 지방교부세법 제5조의 내국세가 감소하는 경우에 당해 연도 4분기에 와서 이를 불용 처리 통보하고 미교부한 것에 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당시에도 얘기했었던 거지요?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그 점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뭐 어떤 답변 주셨어요?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두 가지 처리 방식이 있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말이지요.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그러니까 지방교부세법에 의한 추경 예산편성이 있고 그다음에 국가재정법, 국고금 관리법에 의한 불용 처리 방법,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런데……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역대 정부에서 다 선례가 있는 겁니다. 그중에서 이번 정부에서는 두 번째 방법을 한 겁니다.
 선례가 언제 있었냐면요, 2013년도 회계연도 결산 과정에서 국회로부터 지적이 있은 후에 2015년도에 지방교부세 이월과 불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 것 그때 한 번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필이면 총선을 앞두고 이런 일이 발생을 했고요. 그게 문제가 되니까, 지방정부에서 난리가 나니까 바로 3조 원을 갑자기 편성해서 교부합니다. 안 주기로 했던 돈을 갑자기 교부를 해요.
 지방에서 보면요, 지금 일련의 이 사건들이 선거와 무관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까?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위원님, 위원님……
 우리같이 선거하는 사람들은요 대통령의 일거수일투족…… 보세요. 단 1건이라도 문재인 정부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면 이것 난리 났겠습니까, 안 났겠습니까?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아니, 선거를 앞두고 있어서 추경을 했겠지요. 그게 상식적인 판단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추경을 했겠지요.
 선거 때문에 그랬겠지요.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아니, 그러니까 선거를 의식했으면 추경을 하지 어떻게 반대로 하겠습니까?
 지금 대통령과 정부가 나서서 총선을 앞두고 이 같은 일을 계속적으로 벌였다는 걸 자인하는 거지요.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저는 위원님 생각에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뭐가 동의가 안 됩니까?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아니, 선거를 의식했으면 당연히 추경을 하겠지요. 그게 상식 아니겠습니까?
 선거를 앞두고……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그렇지요. 돈을 풀어야지요.
 예산 못 준다고 했었잖아요, 특별교부금을.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선거를 앞두고 그 의도를 가지고 있으면 추경을 해서 돈을 푸는 게 정상이지요.
 지금 당시에 세수가 56.4조 원이 빵꾸가 났어요. 그래서 못 준다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방자치단체들은 준비를 해 왔고 그래서 결국은 안 주는구나 하고 사업을 연기하고 중단을 했는데 그리고 나중에 12월 달에 3조 원이라도 풀어서 뭐 좀 해 보자고 했을 때 교육청은, 같은 시기에 교육부는 어떻게 했냐? 10.4조 원을 보통교부금과 특별교부금의 법정률을 유지하면서 불용 처리를 했어요. 지방자치단체는 3조 가지고 어떻게 어떻게 다시 썼고요. 이게 법률 위반 아닙니까?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시 질문 더 하겠습니다.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그것은요, 그 지방이 워낙 어렵기 때문에……
 그리고요……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저희가 어떻게 해서든지 돈을 좀 마련해서 드린 겁니다.
 잠깐만요.
 장관님, 아까 김장 행사에 참여했었던 단체들 목록 저한테 자료 주시고요.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예.
 10억 원에 가까운 업체 수의계약한 것……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예, 알고 있습니다.
 그것 어느 단체인지 저한테 자료를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모든 위원님들의 일차적인 토론을 마쳤습니다.
 2차 토론, 추가적인 토론을 신청하신 분이 있으므로 추가적인 토론을 계속하겠습니다.
 토론을 진행하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또 몇 가지 간단한 확인사항 또 토론사항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행안부장관님, 지방교부세 불용·미교부, 이 문제를 저는 현장에 가서 일선 자치단체장으로부터 대단히 많은 이야기를 들었고요. 또 일선의 예산으로 운영되는 소규모 단체 또 각종 사업에 있어서 차질이 나는 것들에 대한 민원들을 수없이 봅니다.
 저는 행안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를 지원하고 지방재정을 또 이렇게 지원하는 지방교부세를 관리하는 주무부처의 기관장으로서 굉장히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진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지금 장관께서 답변하는 태도나 분위기를 보면 으레 당연한 것처럼 말씀하시고 굉장히 무성의하게 답변을 하세요. 이 문제가 얼마만큼 현장에서 어렵게 지금 상황을 만들고 있고 가장 어려운 서민들에게 또 힘없는 사람들에게, 일상적인 어떤 지원을 기대해 왔던 사람들에게 아무 준비도 없이 그 예산을 축소했던 피해를 고스란히 당하게 하고 있잖아요. 일선 자치단체가 일이십억이 아니라 500억, 700억 이렇게 많은 예산의 감액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합리적이고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해야 돼요. 장관께서 지금 몇 차례 말씀하시는 것은 국가재정법, 지방교부세법 이야기하시는데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내용 중에서 보면 또 위원장으로서 제가 여러 가지 예결위 과정이라든가 법령을 뒤져서 보면 대단히 위법적인 사항들이 많아요.
 아까 말씀하신 것 몇 가지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8조 원의 미교부, 8조 2000억의 미교부 이 부분이 지방자치단체가 얼마나 어렵다는 것 혹시 아시는가요?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으면 그 문제에 대해서 정말 합리적인 절차를 통해서 또 예측 가능한 절차를 통해서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이게 처리돼야 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시지요?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그렇습니다. 그런데 먼저 말씀드릴 것은요, 제가 지금 이 행안위원회에 굉장히 진지하게 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자,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진지하지 않다라고 할 만큼 제가 왜 그런 말씀 드리냐면 지금 이 교부세 차액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과정에서 그 전의 선례라든가 이런 경우는 대개 다음다음 연도 국가예산에 계상하는 방식을 통해서 정산하는 것이나 또 추경을 통해서 정산하는 이 방식이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러지 않았어요. 지금 장관께서 이야기하는 국가재정법 어디에 예산을 이렇게 유보하고 또 미교부할 수 있다 이렇게 어디에 어떤 규정이 있어요?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제가 지금 조문을 딱 외울 수는 없습니다만……
 조문을 이야기해 보세요, 뒤의 누구든지.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그 근거 규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니까 진지하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이 중요한 문제를 장관이 그렇게 답변하면 안 되지요.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제가 조문을 어떻게 다 외우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그렇게 보고를 받았고요.
 조문의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하시니까 그런 것 아니에요.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지금 좀 찾아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최기상 의원과 기재부장관의 이 토론을 봤어요. 국가재정법 43조 5항 이 부분은 예산을 유보할 수 있고 집행을 보류할 수 있지만 미교부의 근거 조항은 아니라고 분명히 지적했고 거기에 대해서 기재부장관도 답변하지 못했어요.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저는 이제 그 부분인지는 모르겠는데요. 그렇게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유보 방식을 이 국가재정법을 근거로 해서 말씀하시니까 말씀드린 거예요. 제가 다 뒤져 본 거예요. 그 근거가 되지 못하는 법을 가지고 우리 국회한테 그렇게 설명하고 계시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저는 그렇게 보고를 받았고요.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다고 해서 제가 진지하지 않다거나 그런 것은 전혀 아닙니다, 위원장님.
 제가 이 상황이 지방자치단체에 미치는 영향, 국민의 일상 생활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을 다 비교해 봤을 때 행안부장관으로서 이 문제는 굉장히 법 절차랑 또 합리적인 사후 조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주 신중하게 검토했어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장관 말씀 중에 제가 느끼기에 좀 부족한 점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요, 아까 지금 말씀하시는 문서, 업무 연락 이 문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행정절차법에 근거한 내용을 한번 봐 보세요.
 한순기 실장 앞으로 나와 보세요.
 이런 중대한 내용을 공문 형식을 받지 않고…… 이게 지금 팩스입니까 아니면 전자우편입니까, 문서입니까?
한순기행정안전부지방재정경제실장한순기
 문서입니다.
 행정절차법상 규정돼 있는 어느 것에 해당돼요? 이렇게 소위 말해서 집행된 날짜라든가 담당 공무원의 서명도 없고 결재 라인도 없는 이 내용들, 문서라고 볼 수 있습니까?
한순기행정안전부지방재정경제실장한순기
 전자문서관리시스템에 수신처와 제목과 문서를 첨부해서 송부하는 경우에도, 업무 연락의 경우에도 문서로 간주하고……
 절차법에는 문서와 전자우편, 팩스 이런 것과 분명히 구별하고 있고요.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동의하는 경우나 아니면 원하는 경우에는 문서로 줘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문제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중대한 문제를 이렇게 달랑 아무 결재 담당자 이름도 없는 이 문서를 시행하면서 이걸 문서라고 주장하는 것은 대단히 온당치 못하다고 봐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물을 수도 있어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감당할 수 있어요, 실장?
한순기행정안전부지방재정경제실장한순기
 자치단체 예산 추경의 근거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문서관리시스템을 통해서 문서 형태로 업무 연락을 송부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근거로 해서 추경 절차를……
 이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책임 회피적인 행정행위라고 보여집니다.
한순기행정안전부지방재정경제실장한순기
 그렇지 않습니다. 업무문서관리시스템 통해서 문서로 공식 송부했습니다.
 좋습니다. 이 부분은 이후에 국정감사를 통해서 더 따져 보기로 하겠고요.
 장관께서 이러한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올해도 지금 이런 상황이 있잖아요. 올해 이런 상황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전년도와 같이 처리할 겁니까 아니면 다른 절차를 통해서 할 겁니까?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기본적으로 이런 문제는 세수추계의 착오 내지는 거기에 오류가 있었기 때문에 근본적인 문제가 생긴 것인데요. 이 문제를 행안부만의 문제로서 저희가 갈 수는 없고요. 재정 당국과 긴밀한 협의를 해야 되는데 재정 당국 입장도 이것이 추경을 할 수도 있고 다른 선택이 가능한데 국가 전체적인 어떤 긴축재정이라든가 이런 걸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 행안부가 주도적으로 이것을 끌고 갈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좋습니다.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어쨌든 재정 당국과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지자체의 살림 운영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소한 지난 2013년도의 경우, 지난 정부의 경우의 사례입니다마는 차차년도에 예산으로서 정산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있습니다.
 아무튼 지금 절차법을 제가 지적을 했는데요.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원칙을 통해서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또 이후의 문제도 처리될 수 있도록 장관께서 좀 더 진지하게 챙겨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예.
 그러면 이상으로서 1차 토론을 마치겠고요.
 추가토론을 요청하신 분이 일곱 분이 있습니다. 추가토론은 3분 정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추가토론 하기 전에 의사일정 제149항 불출석 증인 고발의 건을 먼저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이석이 많으므로.
 

149. 마약수사 외압 의혹 관련 청문회 불출석 증인 고발의 건상정된 안건

(17시57분)


 의사일정 제149항 마약수사 외압 의혹 관련 청문회 불출석 증인 고발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리 위원회가 청문회를 거치면서 고발하기로 한 증인은 최동식 수원남부경찰서 부속실장, 이종호 블랙펄인베스트먼트 전 대표 그리고 전 경호처 소속 송호종 증인까지 모두 3명입니다.
 최근 중대한 업무상 비밀에 대한 기관장 소명이나 합당한 사유 없이 단순히 불출석사유서만 제출하면서 국회에 불출석하는 증인이 늘고 있는데 이는 명백한 국회 무시라고 할 것입니다. 이들 불출석 증인에 대해서는 오늘 고발로 그치지 않고 동행명령장 집행이 가능한 국정감사와 같은 상임위원회의 회의에 출석을 요구하는 방안도 두 분 간사님께서 적극적으로 협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불출석 증인에 대한 고발장 작성은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라며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와 제15조에 따라 최동식 그리고 이종호, 송호종 증인을 불출석 등의 죄로 고발하는 것에 대해서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8. 2023회계연도 결산(의안번호 2200051)상정된 안건

가. 행정안전부상정된 안건

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상정된 안건

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상정된 안건

라. 인사혁신처상정된 안건

마. 경찰청상정된 안건

바. 소방청상정된 안건

(17시59분)


 계속해서 추가질의와 토론을 계속하겠습니다.
 토론 시간은 3분으로 알려 드립니다.
 먼저 모경종 위원님……
 간사님 무슨……
 자료요청과 관련해서 의사진행발언 1분만……
 예, 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같이 좀 봤으면 해서 제가 PPT를 만들었는데 1분 내로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위원장님께 건의를 드립니다.
 행안부에 대통령기록물법 관련 자료요청을 했는데 대통령기록관에서 보내온 자료를 보면 정보공개법 제9조 1항 5호에 따라 제출할 수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2년 전에 제가 자료요청을 한 겁니다. 그런데 최근에 다시 이 자료를 또 제가 요청을 했습니다. 다음 PPT 보시면 똑같은 답변이 왔습니다. 정보공개법 제9조 1항 5호에 따라 제출할 수 없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비슷한 예를 겪었을 거라고 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그러면 정보공개법 제9조 1항 5호가 뭐냐? 다음 PPT를 봐 주시면요. 의사결정 과정,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에 대해서 한하는 겁니다. 즉 의사결정이 아직 안 끝났기 때문에 정보공개를 못 한다라는 건데요. 행안부는 이게 만병통치약입니다. 모든 자료요청을 하면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합니다, 정보공개법에 대해서 핑계를 대고. 그런데 그 밑에 보시면 비공개할 경우에는 의사결정과정이 언제 끝나는지까지도 종료예정일을 알려 주도록 법에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행안부는 단 한 번도 알려 준 적도 없습니다.
 위원장님께 요청드립니다. 제가 대통령기록관에 관한 자료를 2년째 요구를 하고 있는데 계속 같은 답변만 내고 있습니다. 이 자료를 보신 장관께서도 아마 생각하시는 바가 있을 텐데요. 위원장님께서는 자료에 대해서, 국회가 요청하는 자료에 대해서 정확하게 제출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장관께서도, 함께하신 기관장께서도 다 함께 이 문제에 대해서 더 진지하게 숙지하고 또 검토 부탁드립니다. 국회에 대한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이라든가 각종 국회 관련 법에 따라서 보면 모든 행정정보를 담고 있는 자료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의 원칙에 따라서 제출되는 것을…… 정보공개법은 또한 국회의 자료요구를 거부하는 근거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을 종합해 볼 때 국회가 요구하는 정부의 자료제출 거부는 대단히 보수적이거나 또 편의적이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에서는 자료 공개 거부에 관한 법률적인 요건들을 세세히 따져서 그 문제에 대한 책임 소재를 분명히 가려내고 향후에 회의를 진행하겠다 하는 말씀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윤건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정보 공개 관련해서, 자료요구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또 제출해 주실 것을 거듭 부탁의 말씀 드립니다.
 그러면 다음, 모경종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민 행안부장관님, 3·1절 기념식 주관부처 어딥니까?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행사 준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행정안전부입니다.
 행정안전부지요?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예.
 행정안전부는 국가행정의 사무, 치안, 내정, 지방자치 등 여러 가지 많은 국가의 주요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예.
 그렇다면 국가의 행정을 주로 담당하는 정말 중요한 부처 장관으로서 장관의 역사 인식은 정말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국가기록원, 어디 부처의 산하에 있지요?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저희 행정안전부 소속기관입니다.
 맞습니다.
 일제 식민지시대에 나라가 없었다, 일제강점기에 살았던 우리 선조들의 국적이 일본이었냐라고 하는 누군가의 주장에 동의하십니까? 장관께서 생각하시는 장관 본인의 생각을 말씀하시면 됩니다.
 (신정훈 위원장, 윤건영 간사와 사회교대)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그것은 현실적으로 나타난 것하고 우리 대한민국의 정통성, 자부심 이런 것과 서로 상충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자꾸 우리가 논의하는 것 자체가 별로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좋습니다. 논의하는 것 자체가 바람직하지 않다?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예, 아픈 과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행정안전부의 뿌리는 또는 시작은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행정안전부요?
 예.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글쎄, 어떤 취지의 질문이신지 잘 제가 이해를 못……
 행정안전부의 연혁을 쭉 따지고 올라가 봤을 때 시작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행정안전부요?
 예.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내무부지요, 옛날의.
 내무부, 맞습니다. 내무부나…… 내무부라고 하시면 1948년의 그 내무부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예, 그렇습니다.
 경찰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청장님,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경무국장이 누구였습니까?
조지호경찰청장조지호
 여러 분이 계셨지만 초대 경무국장은 김구 선생님……
 예, 맞습니다. 김구 선생은 임시정부 초대 경무국장이었는데요. 임시정부 경찰활동의 기틀을 세웠고 임시정부의 경찰활동을 실질적으로 지휘했다고 하는데 저는 대한민국의 제1호 민주 경찰을 김구 선생으로 봐야 된다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조지호경찰청장조지호
 거기에 대해서는 경찰청 현관에 백범 선생의 흉상을 두고 저희들도 기념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경찰은 경찰의 시작을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부터 뿌리를 찾아내고 있고 홈페이지에도 올려놓고 있습니다.
 행안부장관님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1948년 내무부 이전에 임시정부에서부터 행정안전부의 뿌리를 찾는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것이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역사의 방향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많이 없긴 한데 진화위원장님, 오늘 답변 한 번도 안 하셨는데 아직도 4·3은 남조선노동당을 중심으로 한 공산주의 세력에 의한 폭동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김광동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장김광동
 4·3은 1만 4000여 명의 제주도민의 대량 희생을 낳은 사건입니다. 그 사건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사안이 복합적으로 진행이 됐고 당시 박원순 조사단장님께서도 이 사건의 발발은 남로당의 폭동행위로 시작되었다라고 지적한 부분이 있습니다. 달리 얘기하면 3년에 있었던 총괄적인 역사의 어느 부분을 보느냐의 차이지 어떤 표현을 썼다고 해서 그것을 모든 4·3을 다 그렇게 보느냐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4·3 희생자들과 유가족들의 온전한 명예 회복, 4·3 전체에 대한 명예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하는 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인 신분일 때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김광동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장김광동
 그 부분에 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하고 우리 국민 모두가 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4·3 희생자들과 4·3 전체 또는 4·3의 일부라도 폄훼하려는 시도를 오히려 막아야 되는 것이 진화위원장님의 위치이고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광동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장김광동
 예, 감사드립니다.
 
 모경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전 대덕구의 박정현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대전 대덕구 박정현 위원입니다.
 아까 디지털 성범죄 관련해서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경찰청장님, 일단 사이버 수사와 관련해서 전문성이 더 필요하지요? 전문적인 인력 양성이 필요하지요?
조지호경찰청장조지호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전문적 인력 양성을?
조지호경찰청장조지호
 저희들 일단은 사이버 수사 분야와 관련해서는 그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을 경력경쟁채용을 통해서 특별한 루트로 채용을 하고 있고 그리고 현재 사이버수사대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그리고 기존 경찰관 중에서 우수한 자원들을 부서로 유입시키는 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는 경찰대학 내에 관련 과를 신설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앞으로는 사이버 범죄가 더 극심해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성착취물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많고 최근에 경제 관련한 플랫폼 관련해서 사기 사건들도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인력을 다시 배치하는 게 아니고 경찰대학 내에 전문가를 양성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지호경찰청장조지호
 경찰대학에 그 과를 신설하는 것은……
 그냥 짧게 얘기해 주세요.
조지호경찰청장조지호
 최소 배출하는 데 4~5년이 걸립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매년 두 차례씩 해당 분야 전문가들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채용하는 건 하는 거고 앞으로 사이버 범죄의 양이 더 확실히 많아질 거고 질적으로도 기술이 발전하면서 더 극악해질 가능성이 있으니까 경찰대학 내에 장기적으로는 전문가를 양성할 수 있는 과를 신설하는 게 맞지 않냐라는 제 질문입니다.
조지호경찰청장조지호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기서 확답을 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다른 영국이나 미국 같은 경우도 대학 내에 그렇게 하지는 않지만 양성 프로그램을 가동시키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빨리 그 시스템을 도입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디지털 성범죄, 성착취물과 관련해서는 저는 이게 급증하는 것이 아까 청장께서 무슨 ‘장난으로 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뭐 그런 친구들도 있겠지요. 그런데 이게 단순히 개인의 일탈이라기보다는 저는 구조적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구조적인 여성 차별은 없다라고 선언하면서 여성가족부 폐지를 여전히 주장을 하고 있고 또 올해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한 교육 콘텐츠 예산도 삭감됐습니다.
 이런 것들이 모여서 결국은 디지털 성범죄가 일반화되고 정부가 정신을 못 차리는 사이에 여성들은 디지털 성범죄의 희생양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더 구조적으로 경찰에서 접근하고 윤석열 정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향적인 태도를 가져야 된다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짧게 해 주십시오.
 1분만 주시면 안 될까요?
 마약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서 아까 몇 분들께서 이게 맹탕 수사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지난번에 우리가 청문회를 하면서 수사를 잘하고 있고 역대급 성과를 낸 백해룡 경정이 관세청 수사를 시작으로 여러 가지 수사에서 배제되거나 여러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일반 국민들은 분명히 이것은 외압의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는 거고요.
 맹탕 청문회라고 자꾸 주장하는 국민의힘 위원들에게 저는 문제 제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국회의 권위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거예요. 국회는 국민이 의혹을 갖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청문회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알려 줄 의무가 있습니다. 그 의무를 했는데 왜 그것을 그런 식으로 폄훼하십니까? 다시는 이런 맹탕 청문회라는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국혁신당의 정춘생 위원님.
 정춘생입니다.
 경찰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청장님, 딥페이크 관련해서 많은 질의가 있었는데요. 얼마 전 행사에서 딥페이크 관련된 대책을 마련하겠다 말씀을 하셨는데 국경 없는 사이버 범죄의 대응과 예방을 위해 전 세계적으로 소통하겠다 이런 추상적인 말 말고요. 경찰청에서 세우고 있는 구체적인 대책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조지호경찰청장조지호
 저희들이 외국의 법 집행 기관과의 협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각국의 법 집행 기관 그리고 인터폴, 유로폴 등의 국제기구 그리고 외국 사이버 전문가들을 초청해서 저희들이 수억 원의 예산을 써 가면서 심포지엄을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심포지엄만 하는 것이 아니고 각국의 법 집행 기관과 저희들이 양자 회담을 통해서 구체적인 그런 협조 방안도 함께 논의했고 일부 국가와는 MOU를 체결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서 국회에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얼마 전 제출한 결산자료를 살펴봤는데요. 딥페이크 근절을 위한 교육 예산이나 인력 양성 또는 인력 보강 관련된 항목을 찾아보기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이게 사이버 수사 관련 예산으로 다 묶여서 그런 것 같은데요.
 실제로 딥페이크 근절을 위한 교육 예산이나 인력 양성, 인력 보강 이런 예산은 지금 어떻게 쓰이고 있습니까, 어떤 사업으로?
조지호경찰청장조지호
 현재 우리 경찰이 정부 기관 최초로 딥페이크 탐지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본청에만 지금 쓰고 있는데 각 시도청에 쓰려면 서버 구축에만 일차적으로 최소 3억 원 정도가 필요한 그런 상황이어서 내년도 예산에 포함……
 그러면 내년도 예산 반영됐습니까?
조지호경찰청장조지호
 일단 정부안에는 반영돼 있는데 저희들이 정부안에 충분히 담지 못한 내용이 일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예산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에 협조를 적극적으로 요청을 하시고요.
조지호경찰청장조지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회에서도 이런 프로그램이나 인력 보강, 사업 확대를 위해서는 다 모든 부분이 동의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여야를 가리지 않고 협조를 부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지호경찰청장조지호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제 경찰청 차원에서도 딥페이크 근절을 위해서 굉장히 지금 홍보도 신경을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잠깐 PPT 보시겠습니다. PPT 보여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것 광주남부경찰서에서 만든 딥페이크 홍보물입니다.
 제가 그냥 읽어 볼게요.
 ‘딥페이크 음란물이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실제 인물의 얼굴이나 특정 부위를 합성하여 만든 음란물로써’.
 맞춤법도 틀렸네요.
 여기서 이 그림도 보십시오.
 청장님, 이 홍보물에 대해서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조지호경찰청장조지호
 글쎄요,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게 음란물이라는 표현이 맞습니까?
조지호경찰청장조지호
 딥페이크……
 이건 분명한 성착취물이라고 홍보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음란물이라는 그러한 용어를 하면 이게 범죄인지 뭔지 인지가 안 되거든요, 인식이 안 되거든요.
 그리고 왜 피해자가 손가락질을 받고 있습니까? 이것 굉장히 잘못된 홍보물입니다. 경찰서에서 만들어서, 경찰청에서 만들어서 배포한 홍보물들이 이렇게 나가면 딥페이크 영상물에 대한 굉장히 잘못된 인식을 그리고 피해자에 대한 굉장히 잘못된 인식 그리고 가해자에 대해서도 잘못된 인식을 확산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내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새로 만드셔야 됩니다. 그렇게 지휘를 해 주십시오.
조지호경찰청장조지호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달희 위원님.
 저는 전기자동차 배터리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했는데요. 서면으로 하고 제가 겪었던 일에 대한…… 우리 동료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반박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제가 3월 5일까지 경상북도 경제부지사를 하면서 기재부 재정집행 점검회의에 직접, 작년 11월 정도로 생각되는데요. 11월인지 12월에…… 보통은 해마다 연말쯤 되면 이듬해의 재정집행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의 부단체장들을 다 불러서 집행 회의를 합니다. 거기에 참석했던, 2023년도에 참석했던 것에 대해서 제가 소회가 있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광화문 청사도 너무 추웠어요. 코트 입고 그대로 들어가도 될 정도로 전기료 아낀다고, 재정집행만 긴축하는 게 아니고 전체 다 긴축을 한다고 합니다. 박근혜정부 때 300조 있던 게 우리 물론 코로나를 겪으면서 600조 예산이 되고 보니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이것 안 되겠다고 긴축 예산한다고 시·도지사, 부지사들 불러서 긴축 예산, 내년은…… 제가 그때 지금 기억으로는 사업비 30% 삭감이라는 게 저희들한테 오더가 떨어졌습니다, 지방 정부에.
 그래서 저는 당직자 출신으로 한 8년 전에 당을 나왔지만 아니, 내년에 우리가 여당인데, 저는 정치에 꿈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긴축 재정해서 도대체 선거를 어떻게 하라고 이렇게 하나 그런 생각이 그때 확실하게 들었습니다. 그 정도로 들 정도로 여당으로서 그때도 속으로 ‘이렇게 하면 힘들 텐데, 모든 단체 예산 다 깎아야 되고 R&D 예산 깎아야 되고 이러면 다들 불만이 있을 텐데’ 할 정도로 굉장한 긴축 예산을 강요받았습니다.
 또 한 가지는 아까 위원님께서 재정집행을 기재부가 전반기에 하라고 죄라고 한다는데 매년 그렇습니다. SOC나 소상공인 지원이나 신산업 지원이나 R&D 등 가만히 두면요 연말에 와르르 몰려서 급하게 집행하기 때문에 특히 내수 경기가 침체되는 이런 때에는 이것은 매년 기재부에서 1분기부터 조기집행 하라고 지침이 계속 내려오고 시도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그것은 23년만이 아니고 24년도 아니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거의 매년, 이것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불용 예산이 넘쳐 나고 연말에 예산이 몰려서 엄청 이게 행정적인 낭비도 있고 쓸데없는 데도 쓰고 이런 경우가 있어서 제가 오늘 여기에 참여했다가 제가 겪은 것을 국민들께 보고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했습니다.
 이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아, 진짜 어떻게 이렇게 재정집행에 대해서 긴축 재정을 이렇게 몰아붙이나 섭섭할 정도로 긴축 재정을 몰아붙이셨거든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충북 청주 서원구의 이광희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이광희입니다.
 제 질문을 하기 전에 기재부에서 조기집행을 하던 게 이명박 정부에서부터 십여 년간 하는데요. 전혀 효과가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라서 저하고 박정현 위원님하고 토론회 열었었던 자료예요.
 여기까지만 하고요.
 그런데 매년 한다는 걸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아닙니다. 그렇게 회의는 많이 하지……
 그리고 잠깐만요.
 경찰청장님, 제가 시간이 없어서 빨리 좀 하겠습니다.
 올해 경찰 조직개편 있었지요?
조지호경찰청장조지호
 예.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자료를 봐 주시면, 묻지마 범죄 등에 대응하기 위해서 현장 치안력 강화를 위한 관리 위주 부서를 통폐합하고 현장으로 재배치를 하면서 사이버수사국을 수사국으로 통폐합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조지호경찰청장조지호
 맞습니다.
 이게 당시에 졸속으로, 경찰 내부와 충분히 협의가 되지 않아서 졸속으로 됐다는 평가도 좀 받아 가면서 우왕좌왕하는 사이에 피해가 지금 국민에게 돌아가고 있는 중이라는 평가를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조지호경찰청장조지호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지금 보세요, 사이버성폭력 집중단속 결과를 보면 미성년자 통계가 계속 급증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경찰에서 사이버성폭력 사건 2차 피해 방지를 위해서 수사 중 확보한 성착취물을 삭제, 차단하라고 하고 연계를 여가부에 보낸 건수가 21~23년 사이에 302%가 증가했습니다. 그렇지요?
 이 사이에, 2019년 사이에 국내를 떠들썩하게 했었던 n번방 사건, 서울대 n번방, 인하대 n번방, 이번 딥페이크 성범죄에 따른 어떤 새로운 기술들의 첨단 범죄가 계속 만들어지고 계속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2022년 디지털성범죄 등 대응 TF도 해산을 합니다. 아시지요? 그리고 경찰은 사이버수사국을 축소를 했습니다. 아시지요? 그런데도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조지호경찰청장조지호
 위원님, 지금은 모든 수사에 있어서 사이버 영역이 들어가지 않는 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국이 따로 있어서 직접 하는 것하고 아까 보여 드렸었던 일부의 어떤 부서에 들어가서 하는 것하고 그게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조지호경찰청장조지호
 지금 현대 행정은……
 수사국 전체……
조지호경찰청장조지호
 가급적이면 칸막이를 최소화해야 됩니다, 위원님.
 지금 이 수사국 내용을 가만히 보면요, 어떤 것에 더 집중을 하고 있느냐 하면 현장 치안력 강화를 위해 묻지마 범죄에 집중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조지호경찰청장조지호
 수사국하고 묻지마 범죄하고는 아무 관련 없고……
 그런데 여기에 지금 수사국 안에 그것 때문에……
조지호경찰청장조지호
 묻지마 범죄는 굳이 관련이 있다면 형사국입니다.
 그것 때문에 그렇게 만들었다고 발표를 하신 걸 가지고 자료를 말씀드리는……
조지호경찰청장조지호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묻지마 범죄로 촉발된 거기는 하지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조지호경찰청장조지호
 수사국에 있는 그것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제가 보기에는 경찰 쪽에서 지금 대응하는 게 굉장히 우왕좌왕하고 어떤 일이 발생하면 갑자기 이렇게 몰렸다가 조직 개편도 하고 또 기껏 있던 디지털성범죄 TF도 정부 차원에서는 해산을 해 버리고 이러는 사이에 지금 이런 사건, 딥페이크 성범죄 사건 등을 비롯한 각종 n번방 사건 등이 확산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조지호경찰청장조지호
 제가 보기에는……
 그러면 국민들 입장에서 그냥 보기에 이건 사이버수사국도 해체하고, 이렇게 우려하지 않겠어요?
조지호경찰청장조지호
 그 사이버수사국을 해체한 이유는 지금 모든 범죄에 사이버수사 기법이 포함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청장님, 여가부 해체하면서 여가부에 있었던 모든 일들을 다른 부서에 나누어 놓으면 다 일이 될 거라고 하면서 지금까지도 현 정부가 공약으로 내세웠던 걸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하고 지금 비슷한 거예요. 한쪽으로 집중해서 수사하던 걸 그렇게 다른 국에, 수사국에……
조지호경찰청장조지호
 한쪽에만 하면 다른 쪽은, 그 분야는 도외시하기 마련입니다, 위원님.
 지금……
조지호경찰청장조지호
 그런데 모든 수사 분야에 있어서 사이버수사 능력이 반드시 필요한 그런 시대로 변했습니다, 위원님.
 마무리 부탁드립니다.
 지금 딥페이크 관련돼서 프랑스 같은 경우는……
 잠깐만요.
 텔레그램의 최고경영자를 범죄방조 예비로 기소했어요. 아시지요?
조지호경찰청장조지호
 예.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조지호경찰청장조지호
 저희들도 수사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기소…… 아니, 여기 프랑스는 바로 창업자 겸 최고경영자를……
조지호경찰청장조지호
 그 사람들은, 프랑스는 그 창업자의 신병을 확보했기 때문에 그런 거고 저희들은……
 그러면 우리는 왜 그런 걸 못 하고 있습니까?
조지호경찰청장조지호
 그 사람이 제가 알기로는 국내에 입국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 국민들은 현재의 경찰청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해하고 못 미더워하고 있어요, 이런 여러 가지 일련의 사건들 때문에.
조지호경찰청장조지호
 국민들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은 저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마무리 부탁합니다.
조지호경찰청장조지호
 저도 저희들이 가진 역량을 최대한 집중해서 국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우려 좀 불식시켜 주십시오.
 대답을 안 하세요?
조지호경찰청장조지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광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서울 강동구을의 이해식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이해식입니다.
 행안부장관님, 시간이 없으니까 거두절미하고 4/4분기 교부세 7조 2000억 미교부한 것……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작년에요?
 예. 그것에 대해서 저도 질의를 했고 서면으로도 답을 받았는데, 행안부에서도 기재부하고 똑같은 답변을 했는데 ‘국가재정법상에 그런 조항이 있다’ 그렇게 설명을 했는데, 그것 아니에요. 아니라는 걸 아시지요, 장관님?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제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거요, 교부세법 위반이에요. 국가재정법은 국가 예산사업에 해당되는 거고 19.24% 지방교부세 주게 돼 있는 건 법정 의무사항이에요, 반드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일단 세수가 줄어들었으니까 역대급 세수 펑크가 나서 그런 거잖아요. 돈이 없어서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처리했어요, 결산서에서? 불용 처리했잖아요. 불용이 뭐예요? 돈 안 썼다는 거거든요. 돈이 있는데 안 썼다는 거예요. 그러면 불용하게 되면 그걸 다음 연도에 이월해 가지고 씁니다. 그걸 세계잉여금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잉여가 아니에요. 돈이 없으니까 못 준 거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서 세입경정을 해야 돼요. 세입을 줄여야 되는 거예요. ‘세입이 이만큼 덜 걷혔으니까 불가피하게 교부세도 적게 줄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고요.
 그게요, 2013년도에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국회에서 시정 조치하라고 그랬고 그때는 시정 조치를 했습니다. 했고, 2014년도에 교부세법을 또 손질을 했어요. 그 이후로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어요.
 세입경정하기 위해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는 것 쉽지 않지요. 왜냐하면 정무적으로 ‘우리 윤석열 정부가 재정 운용을 잘 못 해 가지고 세입경정을 할 정도로 이렇게 엉망으로 경제를 운영했다’ 이런 비난을 받기 때문에 물론 편성하기는 힘들었겠지요. 그러나 원칙은 그렇게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꼼수 쓴 거예요, 이것. 그래서 이것 기재위원회에서는 ‘검찰이나 법원의 판단을 받아 봐야 될 정도다’ 그렇게까지도 얘기가 나왔는데 사실은 이게 담당자 문책 사항이에요. 징계하도록 돼 있습니다.
 국감 때 다룰 텐데요. 그때까지 자세하게 경과를 서술하고 답변서 다시 제출해 주세요.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예, 좀 더……
 부탁드리고요.
 PPT 띄워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부천 화재 관련해서 한 가지만 내가 허석곤 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2019년도, 2024년도 그 여관으로 진입하는 골목 현황이에요. 그런데 ‘소방활동에 장애요인이 없다. 2차선 도로 정도의 폭이니까 충분히 진입 가능하다’…… 그런데 주차 라인이 다 양방향으로 그어져 있잖아요. 이럴 경우에 소방청은 지방자치단체에 공문을 보내야 됩니다. 삭선을 해 달라고 요구를 해야 되는데 그 요구 했었습니까? 한번 살펴보셨어요?
허석곤소방청장허석곤
 부천 건에 대해서는 제가 특별히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소방활동에 장애요인이 없다’ 이게 다 허위적으로 이렇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점검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점검을 안 했다는 뜻이거든요. 저런 경우에는 점검을 하고……
 불가피해요, 이렇게 주차난이 워낙 심각하니까 불가피하다. 그러나 소방청에서 그걸 요구를 해야 지방자치단체가 공영주차장을 만듭니다. 그 점을 유념하시고 이것도 국감에서 한 번 더 살펴볼 테니까 실태를 한번 살펴보시고요.
허석곤소방청장허석곤
 위원님, 잠깐만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허석곤소방청장허석곤
 저희들이 소방차 진입 곤란 지역하고 소방차 통행, 진입이 안 되는 지역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곡각지점이나 이런 데 주차선이 만약에 그어져 가지고 회전 방향이 안 나온다든지 이렇게 하면 지방자치단체에다가 주차선을 다 제거를 해 달라고 공문 요청을 하고 있고요.
 부천 건은 아마 그게 곡각지점이 아니고 소방차량 통행이 가능한 형태였던 것으로……
 아니, 2개, 양방향에 주차가 돼 있기 때문에 고가사다리차 자체 진입이 불가능한 상황인데 원활하다고 계속 서류는 그렇게 돼 있었다는 거지요.
 그것 다시 한번 살펴보세요.
허석곤소방청장허석곤
 예,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해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서울 영등포구갑의 채현일 위원님 토론 부탁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장관님, 아까 대통합 김장행사 관련해 가지고 많은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었는데요. 올해도 김장 계획이 있으시다면서요?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예.
 그 예산은 국비가 투입이 안 되나요? 아니면 지방 예산으로 하는 건가요?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지금 지자체가 기본적으로 매년 해 왔던 거기 때문에 그쪽 예산이 있고요. 농림수산부 쪽하고 협조를 받아서 그쪽 예산을 이용해서 지금 행사를 진행할 생각입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그렇게 했는데 왜 금년에는 안 하고 또 내년에는 국비 투입해서 예산을 만드시겠다고 아까 답변했잖아요. 그건 어떤 이유지요?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김장이라는 건 잘 아시다시피 시간을 늦춰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요. 1년에 딱 한 번 그 시기에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니, 금년에도……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그래서 작년에 했던 건……
 금년에도 그러면 국비 투입으로……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제가 업무에 복귀하자마자 기획을 해서 한 거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예산이 없었고요.
 그런데 그게 대통합하고 김장하고 뭔 상관인가요?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이것이요, 전국적으로 서울에서도 했지만 각 지역에서도 같은 날짜에 했습니다, 각 지역에서. 그래 가지고 모아진 김치를 소록도에 있는 나병, 거기 모인 분들한테 대부분 보냈고요. 그 밖에 사회적으로 김장이나, 김치를 제대로 먹을 수 없는 분들에게 다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방자치분권 예산들을 끌어내 가지고 10억을 만들었잖아요. 이게 지방행정·지방분권·지방재정하고 어떤 관련이 있나요? 이게 아무 관련이 없잖아요, 김장하고.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관련이 있다면 있고 없다면 없는데요. 관련이 없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보면 ‘신규 사업인데 유사 사업이 있어서 불가피성과 긴급성에 안 맞다’ 그리고 ‘국가재정법상 전용 요건이 안 된다’, ‘국가계약법상의 수의계약 요건도 안 맞다’, ‘입찰공고도 없었다’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다른 행사나 이벤트하고 다르게 이건 1년에 딱 특정 시기에 한 번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미리 반영하기가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았고요.
 장관님, 그 취지는 이해가 되는데요. 대통합을 하겠다는 의지, 대통령님의 의지도 기획되지만 시기적으로 너무 이게 급조된 행사였어요.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그게 아니고요.
 그 당시 11월 17일 날, 저희가 내부적으로 확인해 보니까 기획안을 작성할 때부터 대통령실로 직접 찾아가 회의를 하고, 그러고 나서……
 보통 청와대에서 대통령 일정이 나오려면 석 달 전, 두 달 전부터 경호상 문제 또 신원조회 문제가 있기 때문에 꼼꼼하게 봅니다. 그런데 이걸 11월 17일 날 내부 기안문이 나오고 나서, 그러고 나서 전국 시도, 지자체에 공문을 또 4일 후에 보내고 그러고 나서 일주일 후에 수의계약을 합니다, 입찰공고 없이. 그러고 나서 10일 만에 11월 27일에 이게 행사가 개최됩니다.
 이게 정상적입니까? 이렇게 긴급하고……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요……
 긴급하고 불가피하고 아주, 대통합을 위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할 건입니까?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아니, 그래서 아까 장관님께서……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시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김장을 12월 달, 1월 달에 할 수도 없고요.
 작년에, 김장은 그렇게 시기적으로 중요한데 금년에는 안 하셨잖아요.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금년에 해야지요.
 금년에는 그렇게 국비 예산이 투입되지 않은 거잖아요.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예.
 내년에는 하시겠다면서요?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예, 예산 반영을 할 수가 있어서 이번에 담았습니다.
 그래서 장관님께서 말씀하신 그 논리나 이런 건 맞지 않고요. 왜 그러냐 하면, 김장행사가 그렇게 긴급하고 필요하고 대통합에 필요하고 지방분권에 도움이 된다면 당연히 국비를 투입하고 해야지요.
 그런데 이 예산을, 아까도 얘기했지만 교부금도 삭감이 될 정도로 지방재정이 열악한데 그 있는 돈을 또 10억을 빼 가지고 대통령을 위한, 이렇게 보여 주기 식 행사를 한다?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어차피 지방에서는 하는 행사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국비 예산을 말입니다.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매년 해 왔던 행사니까……
 다음부터는 그런 어떤……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갑자기 자금을 조달한 게 아니고요.
 그러한 행사를 위한 행사, 보여 주기 위한 행사는 이제 지양을 해야 됩니다, 장관님.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김장이 우리 한국 국민에게 갖는 의미가 색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여 주기 위한 행사가 아니고요.
 마무리 부탁드립니다.
 어느 국민이 그 행사에 대해서, 일주일 만에 만들어진 행사를 보고 동의를 하겠습니까? 누가 그게 국민 대통합이라고 생각하겠어요?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일주일 만에 만든 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장관님.
 
 채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저 질문 한 번만 더 할 수 없을까요? 1분만 쓰면 되는데……
 (「서면질의 하시지요」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분만 질문하시지요.
 위원장님, 저는 자료 신청만 하나 하겠습니다, 30초만.
 그러면 자료 신청 먼저 하시고 마지막에……
 허석곤 청장님, 구급차 있지 않습니까? 구급차가 응급실에 도착을 해서 전원을 요구받는, 그러니까 이 병원에 수용이 안 된다, 다른 병원으로 가라 이렇게 전원을 요청받는 사례가 지금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최근에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한 20% 늘었다고 합니다.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6개월 정도 이전 상황과 의료대란이 발생하고 6개월 이후 지금까지의 상황을 구분해 가지고 그렇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석곤소방청장허석곤
 예, 제출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행안부장관님께 여쭙겠습니다.
 새마을금고가 올 상반기에 엄청난 최악의 부실을, 큰 손실이 발생을 했어요. 이것은 지역에 있는 입장에서는 지역공동체와 국민 경제 발전에 기여했었던 이곳이 오히려 지역공동체, 국민 경제 붕괴에 앞장서고 있고 많은 서민들을 제2 금융권, 제3 금융권으로 막 몰아세우고 있는 굉장히 위급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어쨌든 주무부처가 행안부니까, 도대체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요?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위원님 우려하시는 바는 잘 알고 있고요. 지금 새마을금고의 부실을 털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대손충당금을 쌓는 과정에서 이익잉여금이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이 위기를 극복하면 안정이 잘될 것으로 저희가 희망하고 있고 또 그렇게 되기 위해서 행정안전부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사실은 이게 주원인이 부동산 PF 부실에 있다고들 전문가들이 지금 평가를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예.
 이런 문제를 어떻게, 조처를 빨리해 주시지 않으면 지역경제 다 굉장히 위험해집니다.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예, 집중적으로 신경을 쓰고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중에 조은희 위원님, 김성회 위원님, 배준영 위원님, 박정현 위원님, 양부남 위원님, 위성곤 위원님, 이성권 위원님, 정춘생 위원님, 용혜인 위원님, 한병도 위원님, 정동만 위원님으로부터 서면질의가 있었습니다.
 각 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취지에 맞게 답변서를 작성하여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랜 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 여러분!
 국회 공무원과 보좌직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까지 회의를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다음 전체회의는 9월 5일 목요일 오전 11시 10분에 열어서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3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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