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자
의원검색
선택 발언자 발언 다운로드

제418회 국회
(정기회)

행정안전위원회회의록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제2호

국회사무처

(09시04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2차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바쁜 와중에도 이른 아침부터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23회계연도 결산을 상정하여 어제 논의를 마치지 못한 행정안전부 소관 결산 심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23회계연도 결산(의안번호 2200051)상정된 안건

가. 행정안전부상정된 안건

 의사일정 제1항 행정안전부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을 상정합니다.
 심사 순서는 먼저 재난안전관리본부 소관 사항을 결산 심사한 후 차관 소관 결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논의를 마무리하지 못한 2건의 보류 안건에 대한 심사는 다른 안건 심사가 모두 끝난 후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를 위해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께서 출석하셨습니다.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경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이한경입니다.
 평소 행정안전부의 재난안전관리정책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위성곤 소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과 관련해서 재난안전관리본부는 투명하고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위해서 노력해 왔으나 부족한 부분도 일부 있을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오늘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언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재난안전관리 업무에 대해서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기영전문위원서기영
 재난안전관리본부 소관 일반회계 6건과 특별회계 1건에 대한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번입니다. 노후 유·도선의 현대화 이차보전사업의 수요 제고 필요입니다.
 지적사항입니다. 계획에 따르면 2020년 19척에 대한 지원을 시작으로 2024년까지 총 41척을 지원할 예정이었으나 사업 실수요 부족으로 2023년까지 총 7척에 대한 지원만 이루어져 집행률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또한 해수면 유·도선 대상 해양경찰청 사업은 수요가 증가한 반면에 내수면 유·도선을 대상으로 하는 동 사업은 영세사업자가 대부분인 사업 특성과 경영환경 악화로 수요가 저조하였습니다.
 시정요구사항은 행정안전부는 저조한 사업 수요의 원인을 재검토하여 신규 수요를 발굴하고 내수면과 해수면 유·도선의 차별화 가능성 등을 검토하는 등 적극적 대안을 모색할 것이며, 주의 또는 제도개선이 제시되었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경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한경
 정부 측 의견은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수용합니다.
 수요가 부족한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한경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한경
 수요가 부족한 사유는 잘 아시는 것처럼 코로나19 관련해서 야외활동이 제한되면서 관련 업계의 수요 부족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도개선 하시지요.
 제도개선 동의합니다.
 그러면 제도개선으로 하겠고요.
 유·도선 현대화 사업 관련해서 이차보전 사업이 제대로 적절하게 진행이 안 되는 이유들이 여러 가지 지원책이 부족한 부분일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점검해서 저희 위원회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경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한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서기영전문위원서기영
 2번입니다. 디지털 기반 노후·위험 시설 안전관리시스템 구축사업 실집행률 제고 필요입니다.
 지적사항은 2023년 8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보조금을 교부하였으나 전액 실집행 이월한 자치단체도 존재하며 지자체의 실집행률이 55% 수준이었습니다.
 자치단체보조사업 보조금은 최소 두 차례 이상 나누어 지급하라는 기재부 집행지침에도 불구하고 당해 연도 2월에 전액 교부하는 등 사업관리가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시정요구사항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과 지방비 분담금 편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보조금을 나누어 교부하고 고난이도 시스템 구축사업에 대해서는 사업경험을 지방자치단체에 공유하는 등 적극적 지원을 통해 실집행 부진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이며, 시정, 주의 또는 제도개선이 제시되었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경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한경
 정부 측 의견은 수용입니다. 다만 동 사업은 2023년도 종료 사업이 되어서 24년 이후에는 진행이 되지 않는 사업으로 시정이 불가함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측 답변처럼 이미 종료된 사업이기 때문에 시정을 요구하는 것 자체는 좀 무리일 것 같고 앞으로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조치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서기영전문위원서기영
 3번, 민간 건축물 내진보강 지원사업의 수요 제고 및 실수요에 기반한 사업계획 수립 필요입니다.
 지적사항은 동 사업은 사업수요 부족으로 2022년 예산이 전액 미집행된 것에 이어 2023년도 집행률도 43.2%에 그치는 등 집행이 부진한 문제가 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은 행정안전부는 민간 건축물 내진보강 사업의 수요 제고를 위해 노력하는 한편 향후 동 사업과 같이 사업 대상자의 수요에 기반한 사업 추진 시 실수요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할 것이며, 제도개선이 제안되었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경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한경
 정부 입장은 수용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실제로 43.2%면 집행률이 상당히 낮은 결과인데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이한경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한경
 일단은 공사비용이 평균적으로 볼 때 들어가는 소요비용이 약 5억 정도 들어갑니다. 5억 정도 들어가는데 거기에서 정부하고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하는 건 20%, 약 1억 정도라 개인 건축주가 부담해야 될 부분이 한 4억 정도 돼서, 그 베이스에는 저게 깔려 있습니다. 과연 우리나라에 지진이 일어날까? 이렇게 큰돈 들여 가면서 해야 되나 하는 이런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공사를 진행하게 되면 건물 사용을 그 기간 동안에 하지 못하게 되는 문제가 있고요. 또 내진시설을 설치하다 보면 이용할 수 있는 면적 자체가 좀 줄어드는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 건축물 중에 내진성능이 미확보된 다중이용 건축물이 대상인데 예산을 이렇게 적게 책정해도 됩니까? 건물 하나당 5억이라고 그러셨어요?
이한경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한경
 평균적으로 볼 때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건물 한 서너 개 하면 끝나잖아요, 이거는. 시범사업입니까, 이게? 아니면……
이한경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한경
 처음에 저희가 파일럿 프로그램으로 시작을 했고요. 그런데 예측한 대로 반응이……
 아, 파일럿 프로그램이구나.
이한경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한경
 예,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 게 내진성능평가 쪽으로 중점을 둬서 사업을 진행하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실제 내진시설을 보강하는 수요 자체가 너무 적기 때문에 그러면 이 건물 중의 상당수가, 그러니까 10개가 있으면 6개 정도는 내진성능시설을 구체적으로 설치를 하지 않았더라도 성능평가를 해 보면 성능을 이미 갖고 있는 건물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쪽으로 먼저 좀 더 저희가 확대해서 사업을 진행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제 의견은 내진설계를 해서, 기존 건축물을 하는 거잖아요, 이미 건축되어진 건물. 그 설계를 해서 건축주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이 하나도 없어요, 사실은. 그렇지요? 내진설계를 했다고 해서 건축주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이 하나도 없는 거지요?
이한경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한경
 일단은 이 건물은……
 그런데 결국은 이게 사고가 나면 사회적 참사 등이 우려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추진하는 것인데 그렇다면 보조율을 보다 더 적정하게 올려야 되지 않겠어요? 20%를 가지고는 메리트가 없으니 더 올려서 더 안전한 건물을 갖게 하는 게 맞지 방향을 있는 거 성능검사 해 줘 가지고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성능검사 하나, 안 하나 건물의 내용으로 보면 똑같을 텐데.
이한경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한경
 위원장님, 말씀을 드리면 일단 2017년에 건축법 개정이 되면서 그 이후에 신축되는 건물은 내진시설을 갖추도록 되어 있는 그런 문제가 있고 그 이전에 건축된 건축물들이 문제가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건축된 건물 중에서 저희가 내진성능평가를 해 보면 실질적으로 한 60% 이상은 이미 내진성능을 갖고 있더라, 그래서 이거부터 먼저 한 다음에 그다음에 내진성능을 갖추지 못한 시설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지원사업을 하게 되면 일단 모수도 확정이 되고 또 규모도 좀 줄어들고 하면서 우리가 예산 지원하는 그런 식으로 절차를 단계적으로 가는 게 어떨까, 현실적으로. 이게 너무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12억 5000도 제대로 사용을 못 하면서 돈을 많이 든다고 얘기하면……
이한경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한경
 아니, 모든 시설을 대상으로 만약에 한다면, 그거를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 하면 성능평가는 실태조사를 해야 되는 게 맞지요, 사실은.
이한경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한경
 예, 그렇습니다.
 사전에 이게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한 실태조사 사업은 실태조사 사업대로 진행을 하고 또한 그 실태조사가 아니더라도 이게 필요한 사항들을 해야 될 경우는 하게끔 해서 하려면 결국은 보조율 비율을 높이지 않으면 이 사업은 그냥 생색내기 사업에 불과한 거지요. 행안부가 민간 건축물의 내진보강 지원사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뭐 1억이든 2억이든 하고 있으니 그거 생색내는 거밖에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실효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보조율 향상을 실제 고민하고 50% 이상 지원해 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건물주 입장에서 보면 본인에게, 개인에게 들어오는 수익이 전혀 없는데 그 사람들보고 이걸 하라고 하는 건데, 그렇지요?
이한경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한경
 예, 위원장님 말씀 잘 새기겠습니다.
 그런 의미를 담아서 제도개선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경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한경
 예, 감사합니다.
 다음.
서기영전문위원서기영
 4번입니다. 재난대책비 사업의 철저한 집행관리 필요입니다.
 지적사항은 2022년 교부되어 2023년으로 이월된 재난대책비 중 2119억 3700만 원이 2024년으로 재이월되는 등 실집행 단계에서 연례적으로 3회계연도에 걸친 집행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 지적되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재난대책비가 신속한 재난피해 복구를 위한 목적예비비적 성격의 예산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피해복구가 장기화되지 않도록 집행관리에 철저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음이며, 주의가 제안되었습니다.
 정부 측 의견.
이한경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한경
 정부 입장은 수용입니다.
 주의를 수용하는 거예요?
이한경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한경
 제도개선으로 해 주시는 게 저희 입장에서는 좀 더……
 이거는 제도개선이 필요합니다. 현장에서 보면 재난안전금이 내려가도 실제적으로 집행되기까지는 사업자 선정이나 여러 가지 문제에서 굉장히 장기간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도개선이 필요합니다, 주의가 아니고.
 피해복구를 하는데 장기적으로 걸리는 경우도 있고 절차 이행이 늦어지는 경우도 있어서 발생하는 문제잖아요?
이한경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한경
 예, 그렇습니다. 불가피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송 같이 이런 피해에 대해서도 집행되지 않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도개선 정도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이때 이 당시에 큰 사고들이 워낙 많이 났었고 여기에 대해서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시정은 아니더라도 주의 정도는 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재난대책금이 내려와서 피해복구시설을 하면 풍수해가 예상돼도 그게 집행 안 되는 절차상의 문제가 있어서 이거는 굉장히 제도개선이 정말 필요한 것입니다.
 제도개선은 당연하고.
 예, 당연하고.
이한경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한경
 위원님, 힌남노도 그랬지만 저희는 9월하고 10월 태풍이 사실 제일 두려운데 아마 곧 태풍이 올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반기 느즈막에 사실은 큰 재난이 많이 발생이 되고 그에 따라서 시군에 내려가는 돈도 늦게 내려갈 수밖에 없는 이런 어떤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아까 이광희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최대한 신속하게 복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제도개선도 하고요.
 이광희 위원님, 제도개선 정도로 하시지요.
 예.
 제도개선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서기영전문위원서기영
 5번입니다.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체계 구축·운영 사업의 합리적인 물품관리체계 및 공급망관리계획 구축 필요입니다.
 지적사항입니다. 코로나19의 경험을 통해 지방자치단체별 재난관리자원이 체계적으로 관리·동원되지 못하는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지난 3년간 자원비축 창고를 구축하였으나 해당 공간에 비축된 자원 현황 및 관리실태에 대한 파악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또한 2020년 신규사업 착수 시부터 자원 보유실태 파악 및 관리체계 구축에 대한 계획이 수립되었어야 함에도 2023년 하반기에서야 물품관리체계에 대한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현재까지도 계획 수립 중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행정안전부는 각 지역거점센터와 비축창고 운용에 있어 현 재난관리체계의 현황과 문제점을 면밀하게 파악하고 합리적인 물품관리체계와 공급망관리계획을 조속히 구축할 것이며, 주의 또는 제도개선으로 제안되었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경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한경
 정부 측 의견은 일단 수용이고요. 다만 참고로 말씀드리면 재난관리자원법은 금년도 1월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가 재난관리물품의 비축시설 설치기준 등에 관한 고시 또 비축·관리계획 수립지침에 대해서는 저희가 바로 시행 이후에 통보를 한 사안입니다. 그리고 현재는 관련되는 물품이 모두 창고에 다 비치가 된 상태임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주로 적십자를 통해서 세트가 내려가는 그것을 말하는 건가요?
이한경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한경
 그것과는 약간 성격이 좀 다르고요. 각 지자체별로 풍수해 대비 또 아니면 코로나 대비해서 관련되는 물품 목록을 저희가 제시를 하고……
 텐트 같은 거예요?
이한경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한경
 예, 그것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양수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직접 국민들한테 지급되는 건 아니고 관가에서 쓰는……
이한경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한경
 그건 구호물품이고요. 이것은 재난이 벌어졌을 때 거기에 대응하기 위한 물품들입니다.
 지금 2억 2900만 원 불용하고 했던 게 결국에는 예전보다 사업 속도가 좀 제대로 안 났다는 건가요?
이한경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한경
 다소간에 약간 계산상의 오류…… 집행 잔액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업에 있어서 2010년도부터 해야 될 일을 2023년에야 하고 있는 것이 문제인 것 같고요. 그래서 주의 정도는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주의로 하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서기영전문위원서기영
 6번입니다.
 재난행정정보화 사업의 성과지표 개선 및 신규시스템 데이터 현행화 필요입니다.
 지적사항은 동 사업은 총 8개 시스템을 종합하여 지원·관리하는 사업임에도 3개 시스템의 운영 실적만 성과지표로 설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3년 서비스를 개시한 재난안전데이터 공유플랫폼은 주요 시각화서비스가 2020년도 데이터에 근거하고 있고 제공 오류도 상당하여 활용에 제약이 있다는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은 행정안전부는 동 사업을 통해 운영·관리되는 전체 정보시스템의 안정성과 활용도를 전반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성과지표로 개선하여 성과를 관리하고 신규 개시한 재난안전데이터 공유플랫폼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정보의 시의성 및 품질 제고를 위해 노력할 것이며, 주의 또는 제도개선이 제안되었습니다.
이한경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한경
 정부 입장은 전문위원님 검토하신 대로 수용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재난안전 분야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지금 통폐합 작업 진행 중에 있습니다. 관련해서 공통적으로 적용 가능한 성과지표를 개발해서 통폐합 이후에 성과관리에 활용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재난안전데이터 공유플랫폼은 금년도 말까지 원래 구축 계획이 돼 있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25년 초에 시범 서비스를 마무리하고 본격 서비스 예정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드는 의문인데 사실 재난안전본부에서 해야 될 역할이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까? 특히나 지금 기후환경 변화나 이런 것들 때문에 대규모 예측하지 못했던 재난들 발생 가능성이 커지고 있고요.
 그런데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것이 재난 예방하고 예보하는 시스템, 총괄하는 헤드쿼터의 역할 또 자원 동원 관리능력 이런 것일 텐데 지금 이 사업도 당장 재난행정정보화 사업이 2020년도 데이터에 근거하고 있고 제공 오류도 있다, 지금 제대로 세팅이 안 돼 있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속도를 내서 빨리빨리 준비해야 될 일인데도 불구하고 불용 예산이 나오고 속도가 나지 않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계속 이렇게, 국민들 입장에서 이런 내용들을 알면 많이 불안하실 것 같거든요.
이한경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한경
 위원님 말씀에 많은 부분 공감을 하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공유플랫폼 같은 경우는 당초부터 계획이 금년 말까지 돼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래서 제대로 서비스가 제공되는 것은 내년 초부터 서비스가 제공되는 것이기 때문에 에러 문제나 이런 것들은 조금 성급한 판단으로 보여집니다.
 각별히 사업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이렇게 불용 예산이 나와야 될 부분이 아니라 빨리빨리 사업 속도를 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한경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한경
 예,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논의 속도를 좀 높여야 될 것 같습니다.
 주의 또는 제도개선 중에 뭘로 하시겠습니까, 위원님들?
 제도개선 해 주십시오.
 제도개선으로 하지요.
 제도개선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서기영전문위원서기영
 마지막으로 특별회계 사항입니다.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 보조금 교부지연에 따른 실집행 부진 개선 필요입니다.
 지적사항은 동 사업은 2023년도부터 일반회계에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로 이관됨에 따라 일반회계와는 다른 예산 배정 방식으로 인해 보조금 교부가 지연되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차질 없이 공사가 진행되었음에도 실집행 이월액이 2022년 약 617억 원에서 2023년 약 2131억 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예산 배정 방식은 일반회계의 경우 실집행 상황에 따라 분기 초에 적정 규모를 배정하고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경우 월별로 행정안전부가 자금을 신청하면 기재부가 월별 세수입에 따라 배정금액 확정 후에 배정하는 방식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는 해당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국고보조금 교부 지연에 따라 사업 일정에 차질이 발생하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개선 방안을 강구하고 해당 사업에 대해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연초 수입액을 우선 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며, 주의 또는 제도개선으로 제안되었습니다.
 정부 측 의견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한경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한경
 정부 의견은 수용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년도에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 예산 실집행 제고를 위해서 정기자금 배정 및 수시자금 배정을 통해서 상반기에 이미 70% 이상 자금을 기교부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참고로 24년도 재해위험지역 정비예산은 일반회계 교부 시기에 유사하게 저희가 지원을 해서 교부 지역에 따라서 사업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관리 중에 있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립니다.
 그래서 지적사항은 저희가 다 수용을 하고요. 다만 금년도에는 그걸 모두 시정해서 조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도개선으로 하지요.
 제도개선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한경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한경
 감사합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좀 속도를 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고기동 행정안전부차관께서 심사를 위해서 출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건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조수석전문위원유상조
 연번 25번, 30페이지입니다.
 지방교부세 관련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고 토론해 주신 다음에 멈춰서, 이것은 나중에 다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32페이지, 연번 27번이 되겠습니다.
 지적사항입니다. 감사원의 경기도 정기감사 결과 지역사랑상품권 운영대행사가 선수금을 임의로 운용하여 자사의 이익을 도모하였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입니다. 행안부는 운영대행사의 임의 자금운용에 따른 수익 환수 여부 등을 확인하고 향후 지역사랑상품권 사업 담당자들이 국고보조금 운영의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주의할 것.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기동행정안전부차관고기동
 요구사항 내용을 수용합니다.
 이것 주의로 하시지요, 주의로.
 주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운영대행……
 잠깐만, 잠깐만.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이성권 위원님.
 아닙니다. 시간이 너무 없을 것 같아서, 제가 보니까 뒤에 남아 있는 것들이…… 제가 궁금한 게 있었는데 넘어가겠습니다.
 예.
유상조수석전문위원유상조
 연번 28번입니다.
 지적사항입니다. 사업이 단기 일자리 중심으로 일자리가 창출되어 실질적인 청년층의 지역정착이나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시정요구사항입니다. 행안부는 목표 달성 여부 및 예산 집행의 효율성 여부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것.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기동행정안전부차관고기동
 의견을 수용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주의로 하겠습니다.
 그대로 하겠습니다.
 다음.
유상조수석전문위원유상조
 연번 29번입니다.
 지적사항입니다. 대구센터 신축공사가 지연되어 통합전산환경 구축도 당초 계획 대비 지연되었으며 입주대상기관 클라우드 전환사업이 지연되면서 범정부 통합전산환경구축계획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입니다. 행안부는 예산 확보 현황을 면밀히 검토하고 사업의 추가 지연을 방지하여 센터가 당초 목표대로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사업관리를 철저히 할 것.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기동행정안전부차관고기동
 사업의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제도개선 의견으로 건의드립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제도개선……
 제도개선으로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제도개선으로 하지요.
 제도개선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유상조수석전문위원유상조
 연번 30번입니다.
 지적사항입니다. 이북5도위원회가 청사 보수공사를 추진하면서 집행 비목 오류로 공사가 추진되지 않아 해당 공사비 전액이 이월되는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시정요구사항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예산편성 시 오류와 기관 내부의 행정절차 지연으로 불필요하게 시설 보수·교체 공사가 지연되는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집행관리 역량 제고 방안을 강구할 것.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기동행정안전부차관고기동
 의견을 수용합니다.
 이건 주의를 해야 되겠네요, 주의.
 주의 정도를 해야 될 상황 같습니다.
 이구동성으로 주의를 요청해서 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유상조수석전문위원유상조
 31번입니다.
 지적사항입니다. 이북도민체육대회 개최를 위한 용역계약 과정에서 재공고를 거치지 않았고 낙찰업체의 포기를 이유로 수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수행 자격을 갖춘 업체와 동 행사 추진 경험을 가진 업체가 있었음에도 대안 모색 없이 입찰 당시 협상평가 부적격자였던 업체와 수의계약을 진행하였습니다.
 시정요구사항입니다. 행안부는 법령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계약 체결이 이루어지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고기동행정안전부차관고기동
 의견을 수용합니다. 다만 우선 협상 대상자가 아마 계약 중간에 포기함에 따라 긴급하게 체육대회를 앞두고 수의계약이 이루어졌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조달청하고도 충분히 협의를 해서 이루어진 사항인 점을 고려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도개선……
 혹시 형사 고발되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고기동행정안전부차관고기동
 그런 정도의…… 조달 절차에 맞게는 이루어졌습니다.
 협상평가 부적격이 어떤 부분이 부적격이었나요?
고기동행정안전부차관고기동
 위원님 괜찮으시면 이북5도에서 답변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예, 답변해 주십시오. 오셨습니까?
고기동행정안전부차관고기동
 위원님, 그 부분은 따로 한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왜 부적격이었는지 조달 계약상.
 이런 데서 비리가 발생하기 쉽지 않습니까? 특별한 관리가 필요할 것 같은데 이번에 저희가 시정요구와 상관없이 특별하게 관리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비리가 발생하기 쉬운 부분이니까요.
고기동행정안전부차관고기동
 예, 알겠습니다.
 불가피성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신 것은 어느 정도 이해가 갑니다마는 분명히 문제가 있음을 알고도 불가피함을 선택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제도개선보다는 주의를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합니다.
 그러면 주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부터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기동행정안전부차관고기동
 예.
 다음.
유상조수석전문위원유상조
 32번입니다.
 특별조치법은 이북5도지사의 자격 요건, 임명 절차, 담당 업무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에도 이북5도지사 5명의 보수로 위원회 전체 인건비 예산의 약 5분의 1을 지출한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입니다. 행안부는 이북5도지사를 무보수 명예직으로 전환하고 실무중심 조직으로 개편하는 등 이북5도위원회의 합리적인 예산 운영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기동행정안전부차관고기동
 의견을 수용합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북5도지사 5명의 보수라는 게 도지사가 5명이라는 말이에요?
고기동행정안전부차관고기동
 예, 있습니다.
 보수는 얼마 정도 지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고기동행정안전부차관고기동
 차관급 예우를 하고 있습니다.
 차관급이요?
고기동행정안전부차관고기동
 예, 예우를 하고 있습니다.
 차관급 예우를 하고 있는데 무보수 명예직으로 전환하라고 하는 거를 수용하겠다면 그렇게 정책을 하실 요량입니까?
고기동행정안전부차관고기동
 여러 가지 예산 운영 관련해서 제도개선 방안을 저희가 검토를 해 보겠다는 말씀입니다.
 아니, 그러면 분명하게 입장을 말씀해야 되지요. 이북5도지사의 무보수 명예직을, 지금 이 제도개선을 받아들이겠다는 말은 추진하겠다는 얘긴데 그렇게 하실 요량입니까, 차관님?
고기동행정안전부차관고기동
 위원장님 말씀처럼 상당히 좀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고민은 해 보겠다는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분명하게 태도를 표명해 주셔야 의결을 할 수 있고 향후에 정책 혼란이 없게 되지요.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이북5도지사를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는 게 타당하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면 2023년도 행안위 국정감사 당시 장관님 답변을 보면 위원님들의 질의 내용이 임명직의 무보수나 자격 문제를 검토하라는 문제 제기가 있었던 거 아니에요?
고기동행정안전부차관고기동
 예, 지적은 있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지금 이걸 검토해 보겠다라는 겁니까? 어떤가요?
고기동행정안전부차관고기동
 그것도 국정감사에서 그런 말씀은 있었습니다.
 또 하나, 이북5도위원회는 사무국장이나 뭐 그런 조직이 있나요?
고기동행정안전부차관고기동
 예, 지원 조직이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 이북5도위원회에 4건이면 불투명한 게 많아요. 그러면 담당자가, 책임자가 와야 되는데 안 왔다는 건 좀…… 어떤 이유입니까, 이게?
 이 이북5도민회의 탈북인들도 고향 따라 여기에 이렇게 배치가 돼서 관리가 되고 있나요?
고기동행정안전부차관고기동
 그쪽 부분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북5도민회랑 탈북자들이랑 관리는 이북5도민회를 통해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다른 사업으로 하고 있지.
고기동행정안전부차관고기동
 통일부 사업들도 관련 있습니다.
 예, 전혀 다른 사업이고 이북5도민회는 지역별로 조직도 있고 한데, 어떻든 간에 제도개선으로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유상조수석전문위원유상조
 33번입니다.
 지적사항입니다. 특별조치법은 명예시장·군수 등 명예직 위촉에 대한 위임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에도 대통령령에 따라서 명예시장·군수 등 명예직을 위촉하고 매월 수당을 지급하여 과도한 인건비 지출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입니다. 법률적 근거가 미비한 명예시장·군수 등 위촉 규정을 즉시 폐지하고 명예시장·군수 등 임명의 남발로 인하여 과도한 인건비 남용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주의할 것.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기동행정안전부차관고기동
 명예시장·군수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시·도지사 아래에 있는 명예시장·군수입니다. 대통령령에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희가 개선사항이 있는지는 한번 검토를 해 보겠는데요. 그래서 주의보다는 제도개선으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제도개선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조문상전문위원조문상
 이어서 지방행정국 소관 과거사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과거사 관련 지적사항은 총 5건입니다.
 39쪽입니다.
 연번 34번 사업입니다.
 지적사항을 보시면 당초 행정안전부는 전국 단위 희생자 추모시설, 전시관, 기념탑 등을 갖춘 추모공원을 2020년까지 완료할 계획이었으나 예산 배정 및 준비 부족 등으로 2024년까지 사업이 연기되었고 총사업비가 500억 원이 넘어서게 되면서 타당성 재조사 진행 중입니다. 따라서 사업예산 전액이 미집행되었다는 지적과 함께 전반적인 계획을 점검하고 예상되는 문제점을 미리 준비하여 총사업비 산정 및 사업 관리 부실로 예산이 전액 미집행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할 것이라는 시정요구가 있었습니다.
 시정요구 유형은 주의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기동행정안전부차관고기동
 시정요구사항을 수용합니다. 그동안 공사비 상승으로 총공사비가 500억이 넘다 보니 관련 절차가 따로 진행 중이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로……
 주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조문상전문위원조문상
 40쪽입니다.
 35번 사업입니다.
 지적사항을 보시면 제주4·3피해보상 사업은 반복적인 피해보상금 이용에 따라 4·3사건 피해보상금 지급에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이고, 하단 부분 보시면 사실 조사 담당 인력이 3명에 불과하여 예상보다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이러한 문제가 여전히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과도한 이용액과 불용액이 반복적으로 발생하지 하도록 주의할 것과 2026년 내에 피해보상이 완료될 수 있도록 사실 조사에 필요한 적정 인력 배치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할 것이라는 시정요구가 있었습니다.
 시정요구 유형은 주의와 제도개선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기동행정안전부차관고기동
 전체적으로 시정요구사항을 수용합니다. 다만 문구 수정을 좀 부탁드릴 것은 실제 조사 담당 인력은 6명으로 공무원과 기간제근로자가 추가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구 조정을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기간제도 실무 인력에 넣습니까? 필요에 따라서 일하는 사람들인데.
고기동행정안전부차관고기동
 어쨌든 조사……
 실제 실무 인력이라고 하면 조사 담당 공무원들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거는 수용하지 않겠습니다, 실무 인력 부분은.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좀 잘되려면 실무 인력을 좀 더 늘려 주십시오, 담당자들을. 그래서 3명에서 실제 6명으로 늘리시고 기간제 하시면 한 9명 해서 일할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를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없으시면 행정안전부가 수용했으니까 그대로 의결하겠습니다. 주의와 제도개선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문상전문위원조문상
 첫 번째 개정사항은 주의고요. 두 번째 거는 제도개선입니다.
 맞습니다. 주의와 제도개선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조문상전문위원조문상
 다음, 41쪽입니다. 36번 사업입니다.
 지적사항을 보시면 민주주의 기념관 건립사업은 2023년 준공 예정이었으나 일정이 순연됨에 따라 적정 예산을 편성하여야 함에도 당초 계획대로 예산을 편성하였고 이에 따라 지자체의 실집행 이월이 과다하게 발생하였다는 지적과 함께……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을 보시면 추가 지연되지 않도록 사업 관리를 강화하고 연례적 실집행 부진이 발생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이라는 시정요구가 있었습니다.
 시정요구 유형은 이상식 위원님께서 시정을, 김성회 위원, 이광희 위원, 위성곤 위원님께서 주의를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기동행정안전부차관고기동
 민주화운동 기념사업이 지금 부산, 대전, 창원에서 관련 시설들을 건립 중이고요. 대전은 올해 준공이 되었습니다. 나머지 두 곳도 그 사이에 집행률을 굉장히 높여서 연말까지는 준공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그런 점을 충분히 좀 고려하셔서 시정요구 수준은 주의나 제도개선으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의 하시지요, 주의.
 예, 그러면 주의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조문상전문위원조문상
 이어서 43페이지입니다. 연번 37번 사업입니다.
 지적사항을 보시면 지방자치단체가 국립시설인 국가폭력 트라우마 치유센터의 운영 비용 중 50%를 부담하는 것은 국가의 책임을 지방자치단체에 전가하는 것이라는 지적과 함께 동 치유센터가 전액 국비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인력, 예산 확충 등을 포함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는 시정요구가 있었습니다.
 시정요구 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이상입니다.
고기동행정안전부차관고기동
 시정요구사항을 수용합니다.
 위원님들……
 (「제도개선입니다」 하는 위원 있음)
 행안부에서도 전액 국비로 운영될 수 있게끔 더 적극적으로 좀 노력을 해 주십시오. 노력하고 있는 걸 알고 있지만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기동행정안전부차관고기동
 예.
 다음입니다.
조문상전문위원조문상
 44쪽, 마지막입니다. 38번 사업입니다.
 지적사항을 보시면 여수·순천 10·19위원회 지원사업 중 희생자에 대한 의료지원금·생활지원금을 지급하는 손실보상금의 경우 2023회계연도 예산현액 1억 3600만 원 전액을 불용하여 희생자의 회복을 지원해야 하는 사업의 본 취지가 제대로 달성되지 못하였고 희생자 유족 신고 사건 처리율이 저조한 상황이라는 지적과 함께 2건의 시정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저조한 사건 처리율로 인한 손실보상금 미집행이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과 두 번째는 원활한 심사와 희생자 유족 결정,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위원회 기간 연장을 비롯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는 시정요구가 있었습니다.
 시정요구 유형은 각각 주의와 제도개선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기동행정안전부차관고기동
 시정요구사항을 수용합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와 제도개선으로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유상조수석전문위원유상조
 위원장님, 다음은 부대의견이 되겠는데요.
 45페이지에 보시면 지금 부대의견이 3개가 되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행안부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에 대한 국비지원을 의무화하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가재정에 부담을 주고 정부 예산안 편성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국회의 법안 심의에 대응하도록 한다, 조은희 위원님 안이고요. 그다음, 두 번째가 접경지역의 어려움을 고려해서 기재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 변경안이 조속히 확정되도록 노력한다, 배준영 위원님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대구·경북 통합 등 미래지향적 행정체계 개편과 관련하여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 방안 및 대책을 마련하도록 한다, 이달희 위원님입니다.
 이상입니다.
 부대의견이 3개가 첨부됐고요. 제가 두 가지를 제안 좀 하겠습니다.
 하나는 ‘제주특별자치도의 권한 및 특례 이양 결과를 평가하고 안정적으로 성과가 인증된 제도에 대해서는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에 적용하도록 노력한다’ 하는 조항 하나와요. 두 번째로는 ‘국립 국가 트라우마 치유센터의 예산이 전액 국비로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이렇게 두 가지를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도 하나 제안하겠는데요, ‘행정안전부는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의 용역사업에 대한 철저 관리’.
 저도 하나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기록을 못 해서요.
 이광희 위원님, 아까……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용역사업 철저 관리.
 예.
 다음.
 ‘행정안전부는 경찰과 소방의 근속승진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한다’.
 저도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인천 검단구 등 신설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실질적인 신설 준비를 위한 지원 방안 및 대책을 마련하도록 한다’.
 하나 더 했으면 좋겠는데요. ‘행정안전부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철저 이행’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9건의 부대의견(안)이 나왔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첫 번째, 조은희 위원이 말씀하신 게 지역사랑상품권의 법안에 대한 내용을 하셨는데요. 이게 바로 결산 심사와 어떤 연관이 있는지 일단 궁금하고요. 두 번째가 법안 심사에서 충분히 논의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또 하나 추가한다면 지역사랑상품권은 민생회복을 위한 재정의 적극적인 기능을 요청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저는 다르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대의견은 개별 위원 명의로 제출하는 거니까 토론할 부분이 없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아니, 그거는 다릅니다. 왜냐하면 개별 위원이지만 위원회의 의결이 되어지면 이것에 대해서 행안부는 조치를 취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잠깐만요.
 부대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지의 절차는 제가 처음이라서 모르지만 위원회에서 잘 판단하셔서…… 제 개인의, 위원의 입장을 낸 거니까요.
 부대의견을 채택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되고요. 결정하면 우리 위원회의 의견으로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인의 의견이 아니라, 이거는 제안자일 뿐이지 실제 의결은 다 각자가 하나의 안건으로 결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요.
 저는 지역사랑상품권 관련해서는 이게 법안 심의에 대응하도록 한다 이렇게 하는 것은 부적절한 것 같고 이게 논의가 되면 아마, 이게 되면 회의하기가 어려워질 것 같은데 제가 볼 때 굳이 어차피 법안 심사 관련해서 논의를 할 것이기 때문에 결산을 마무리하고자 하신다면 조은희 위원님께서는 이거는 좀 철회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 조은희 위원님이 안 계신데……
 그러면 이 안건을 어떻든 간에 위원회의 의결로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요.
 개인 위원의 부대의견 제안으로 해서 처리해도 되는 것 아닌가요?
 아니, 제안은 되었는데 그걸 채택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대의견이라는 게 개별 위원의 그것 아니에요? 위원회에서……
 이것은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유상조수석전문위원유상조
 두 가지 성격이 다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정 자체는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판단해 주시는 게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위원회 의결이기 때문에, 이걸 우리들이 지금 다 수용한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통과를 시키는 거라서 만약에 이 문제를 그렇게 계속 강변하실 거면 이에 대해서 토론을 지금부터 해야 합니다.
 아니, 조은희 위원이 이 안을 행정안전부에다가 개인 위원 자격으로 제안했다라는 걸 우리가 인정하는 의결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전체를 통일……
 아니에요.
 지금 여기 용혜인 위원이나 이런 개별 위원님들의 의견들이 죽 있잖아요. 그걸 용혜인 위원은 주의를 해 달라 그랬는데 우리 위원회에서는 제도개선으로 그냥 했던 것처럼 개별 위원의 의견 정도가 아니라 여기는 우리 위원회가 전원 합의에 의해서 지금 해 나가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만 특별히 조은희 위원안이라고 부록으로 남기는 것조차……
 다른 위원의 부대의견도 그러면 토론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존재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법률소위에서 해야지요. 토론해야지요.
 다른 부분도 다 토론을 해서 의결을 해야 되고요, 여기에서 토론이 부결되면 부대의견을 채택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안을 전체 위원회에 상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그리고 실제 지금 조은희 위원님께서 제안하고 있는 것은, 국회가 입법을 하는데 정부보고 그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일을 하라라는 것을 의회가 의결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바람직하지 않고요, 삼권분립의 원칙에도 위배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는 1번 항의 부대의견 채택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저도 반대 입장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산결산소위입니다. 소위에서 결정하는 내용은…… 법안 심의에 대한 내용에 대해 우리가 이야기할 소위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관련된 내용이 혹시 만약에 법안1소위나 2소위 그런 데서 나왔던 내용이면 또 논의를 다시 해 봐야 되겠지만 우리 소위에서 의결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각자 입장을 밝히는 거라면 저는 이게 들어가는 게 타당하고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법안소위에서 어제도 논의를 하기는 했지만 이게 대량의 국비를 수반하는, 재정을 수반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 내용을 우리 결산소위에서도 포함시킬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찬성합니다.
 이건 결산심사소위고요. 법안심사소위 또 예산안심사소위가 있잖아요. 그때 가서 이 논의는 해도 된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결산 과정 사항 중에 지역사랑상품권 내용이, 아마 그것 안은 따로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적절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시간이…… 10시에 대표연설이어서 들어가 봐야 돼서요.
 일단 부대의견 중에 1번은 쟁점이 돼 있는 거고, 그래서 1번 쟁점은 일단 보류를 하고요. 그다음에 2번부터 9번까지 제안한 것은 다 수용을 하는 것으로 해서 일단 부대의견을 합의하고, 나머지 3건 처리를 위해서 대표연설이 끝나면 바로 여기서 소위를 속개해서 합의를 좀 더 이끌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53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앞서 의논하던 사안을, 먼저 부대의견 사안을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다르기는 한데요. 어떻든 결론을 좀 내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의견인데 더 이야기를 나눠도 의견이 팽팽하게 맞설 것 같아서 좀 외람되지만 다수결 투표로 해서 이 문제를 해결했으면 합니다.
 위원장님, 소위에서 다수결을 하면 의미가 있습니까?
 이달희 위원님이 그러면 양보를 좀 해 주시면…… 왜냐하면 이 사안은 실제 부대의견에 들어가기에 부적절한 사안이라고 저도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표결을 통해서 진행을 하시지요.
 우리가 의견을 철회를 하더라도 이런 소위에서까지 다수결로 하실 것 같으면…… 그동안 저도 회의 배석, 참석 많이 해 봤는데 소위에서 다수결 하는 것 거의 못 봤습니다.
 조은희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문제인데……
 그래서 어쨌든 간에 당사자는 안 계시지만 우리가 의결해야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요. 결정을 내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판단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면 좀 양해를 해 주시면 부대의견은 1번 안은 채택하지 않고 2번부터 9번 안까지만 채택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쟁점 안건인데요. 우선 5번 국가재정법 관련해서 시정조치와 그리고 이광희 위원님께서는 징계 그리고 이달희 위원님과 김상욱 위원님께서는 주의를 요청한 사안인데요. 이것에 대해서 합의를 좀 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 건이랑 또 몇 번이지요, 지금 다뤄야 될 게? 25번, 잠깐 같이 보시겠습니까? 30페이지, 지방교육세 미교부 및 미교부 규모 임의결정 재발 방지 필요에 따른 것인데요. 관련해서는 이광희 위원님께서는 감사원 감사를 해야 된다라고 요청을 하시고 징계, 시정, 주의, 제도개선까지 전부 다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합의를 좀 했으면 합니다.
 말씀하실래요?
 두 건을 동시에 다룹니까?
 예, 두 건을 동시에 다루어서 결정을 하지요.
 일단 25번 지방교부세 미교부 관련되어서는 어제도 정부 측 입장을 들었습니다만 이게 사실은 행안부 입장에서는 이 취지에 맞게 지자체를 도와주려고 했던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렇게 작년에 예상치 못한 정부의 세수결손이 발생을 했고 그 세수결손과 관련되어서 내국세하고 자동적으로 지방교부세가 연동이 되기 때문에 지방정부에게 돈을 줄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돈을 주지 못하도록 한 결정도 재정 당국, 그야말로 국가재정법이나 국고금 관리법에 따라서 재정 당국인 기재부가 결정을 내서 교부를 유보를 시킨 거라고 봐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행안부 입장에서는 법령 위반사항도 아니고 부당한 행위를 한 게 아닌 사항입니다. 그리고 역으로 지방교부세법에 따르면 당해 연도에 교부를 하지 못하면 차차기년도에 교부를 할 수 있도록 또 되어 있는데 그 준비를 지금 하려고 생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행정안전부는 지방교부세와 관련해서 철저하게 오히려 이행을 하고 지방정부를 도와주려고 하는 입장이었던 것 같고 세수결손이라는 그러한 구조적 문제로 인해서 재정 당국인 기재부가 법에 따라서 그런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행안부에 대고 강한 징계를 요구하는 것은 저는 이 부분은 맞지 않다. 그래서 제도개선을 요청하는 게 맞지 않느냐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성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도 수긍이 가지만요 이번 건은 아주 심각한 건이라고 봅니다. 일단 56조 원 세수결손으로 인해서 정부에서 그것에 대해 사전적으로 어떤 대응을 하고 특히 이 건은 국회의 예산심의권과 편성권을 명백히 침해를 했고요. 또 헌법상 보장된 지방자치권, 재정주권에 대해서 명백히 위배를 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지난 박근혜정부 시절에 2013년도에 똑같이 11조 원의 세수결손이 있었고 그때도 똑같이 교부세를 지급을 안 했습니다. 그때 국회에서 시정요구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2014년 했고 또 세수결손이 있었고요. 그때 정부는 전액 교부를 했습니다. 그러한 사례가 있었고요.
 그리고 일단 더 문제는 이런 세수결손이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추경 요구를 정부에서 해야 되는데 지난번에 기재부도 그렇고 여러 정부에서 그런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교부세를 감액하려면 추경을 제출해야 되고요. 그러한 거에 대해서는 해야 되고. 그리고 예전에도 정부는 통상적으로 세수 오차가 크면 추경 편성으로, 1997년부터 2022년까지 열네 번이나, 초과세수로 여섯 번, 세수결손으로 여덟 번이나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런 절차를 전혀 이행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이런 식으로 통보해 가지고 지방재정은 거의 초토화됐고요. 지방 같은 경우는 보통 이런 경우에 내국세 또 예산에 대한 그것을 가지고 지방 세입과 세출을 정합니다. 그게 다 흐트러진 겁니다. 무엇보다도 또 문제는 1분기, 2분기, 3분기까지는 정상적으로 집행하다가 4/4분기 때 교부세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통보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번 건에 대해서는 추후에, 과거에도 그런 사례가 있었고 시정을 했고요. 그런데 이번에 또 재발이 됐기 때문에 엄중하게 우리 국회 상임위 차원에서 특히 지방분권, 지방재정 그리고 예산심의·편성권을 수호하는 관점에서 강력하게 시정조치 이상의 의결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차관님, 좀 여쭙겠습니다.
 박근혜정부 때도 이런 일이 있었고 23년에도 있었는데 그 직전은 그 전해에 대체로 부동산이 폭등해서 지방교부세를 많이 책정했던 그 이듬해 꼭 이런, 부동산이 많이 오르지 않으면 세수가 적어서 이런 일이, 전체 세수를 보니까 그런 일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그 전해에 마지막의 결산에서 많이 내려보내서 이 정도면…… 지방에서 갑자기 내려오면 쓸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들 세이브해 놨다가 그 이듬해에 쓰는 그런 것을 9월이나 이렇게 결정하실 때 지방자치단체 부단체장이나 이런 분들 불러서 이런 결정사항을 미리 알리고 또 논의한 적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지요.
고기동행정안전부차관고기동
 지난해 같은 경우에도 위원님 말씀처럼 사전에 지자체에 여러 가지 알려 주고, 특히 9월 18일 브리핑했을 경우에는 전체 광역 부단체장들하고 제가 직접 여러 가지 상황도 알려 주고, 말씀 주신 것처럼 여러 가지 국세 상황에 대해서는 계속 정보를 주고 준비를 시키고 또 저희가 조치해 줄 것은 조치를 해 주고 있습니다.
 반대의 경우 부동산 경기 등이 좋아서 국세가 늘어나는 경우에도 저희가 늘어나는 교부세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계속 소통을 하고 교부세법에 따라서 다음, 다다음 연도에 정산을 해서 정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메커니즘은 같은 메커니즘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좀 제안을 드리면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5번 항도 야당에서는 시정으로 하자고 얘기하고 그리고 또 25번도 시정 이상을 요구하는 게 야당의 입장이고 감사원 요구까지 하자라는 입장인데요. 그리고 또 여당에서는 둘 다 제도개선으로 하자 이렇게 하는데 합의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5번은 주의로 하고요, 25번은 시정으로 해서 합의를 보고 의결을 하지요, 밖에 위원님들이 기다리고 계시니까.
 내용에 있어서 시정과 주의의 차이는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은 있으나 그것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기관장에게 경고할 것인가 아니면 전체적으로 추진 방식을 변경할 것인가의 문제이니까요.
 그 정도로 합의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위원님? 그 정도 하시지요, 부처에서도 그 정도는 수용하실 것 같으니까요.
 아니, 이 2건 자체의 성격이 어떠냐면 대체로 국회를 무시하거나 지방재정법을 무시하거나 교부금법을 무시해요, 이것 자체가. 그래서 이런 건들이 죽 보면 현 정부가 계속 이렇게 국회의 심의권과 의결권을 무시하거나 그다음에 예산의 편성에 있어서의 권한을 막 남용하는 이런 아주 대표적인 건들이에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이번에 경고조치를 하지 않으면 계속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의회가, 국회가 왜 필요해요?
 그래서 저는 이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지금 대충 주의 정도로 가서 될 문제가 아니라고 보고. 5번 건 같은 경우는 징계가 너무 그렇다고 그러면 최소한 2개 다 적어도 시정 건 정도로 하면 납득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거고요.
 주의하고 시정 정도로 해서 합의를 하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부대의견으로 앞으로 그런 것들을 하지 않게끔 하는, 다음부터는 만약에 이러한 일이 발생할 경우 향후에, 회의록에 남겨 두는 거기 때문에 부대의견으로 징계 이상의 것을 하겠다라는 그건 너무…… 하여튼 시정 이상의, 어떻든 간에 그것에 대해서 의회가 강력히 강하게 문제를 제기하는 그런 부대의견을 다는 정도로 해서 합의하지요, 위원님들.
 어제 결산소위 5번 항 할 때는 제가 없어 가지고 구체적으로 쟁점과 또 시정요구 수준을 제가 잘 몰라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제가 이것 2개를 같이 비교해서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이것 하나만 놓고 보면 저는 행안부가 과연 시정 이상의 조치를 받아야 될 내용인지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듭니다.
 저는 어떻게 보냐면 절차적으로 사실은 행안부장관이 공문을 통해서, 정식 문서를 통해서 통보를 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데 업무연락 이메일 가지고 했거든요. 처음에는 카톡이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게 아니고 담당 주무관에 업무연락을 보내는 정도로 해서 갈음을 했기 때문에 사실 그 문제를 따지려면 따질 수 있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을 시정하기 위해서 시정 정도는 하는 게 낫지 않겠나 생각되어집니다.
 저도 좀 의견을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 문제의 이 사안을 제가 처음 보고서 사실 되게 화가 났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전용이 이루어졌을까? 그래서 차관님과 또 담당자를 사실은 불러서 어떻게 된 건지 좀 야단을 치면서 얘기를 많이 들어봤는데……
 5번 건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5번 건인데 얘기를 들어 보니 사실은 정말 차관님께서 휘하 공무원들을 이끌어 가실 때 좀 더 주의가 필요한 부분인 것 같고요.
 그런데 결국에는 실무 담당자들이 권한과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착오가 있었고요. 법령 해석을 잘 못 한 것이 제일 큰 이유였던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하면 괜찮은 것으로 보고되고 괜찮은 것으로 알고 문제 없는 걸로 알고 그냥 그렇게……
 5번이요?
 예, 5번 관련해서.
 문제가 있는 것도 다 아셨어요. 위에서 시키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일일이 면담을 해 보니까 실무자 선에서 해석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데 이게 너무 위로 올라가 버리면…… 제가 좀 우려가 되는 것은 사실은 고의라기보다는 실무 공무원의 해석 착오나 이런 부분들이 컸을 텐데 그 공무원이 감당해야 될 후과가 너무 큰 것 같아서 사실은 좀 염려가 됐습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장님 말씀처럼 정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하게 세밀하게 관리 감독을 해야 한다는 국회의 권고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생각은 들고요. 다만 이번 조치로 인해서 담당 공무원이 너무 큰 피해를 본다면 그것도 또 우리가 전후사정을 생각할 때 공무원에게 너무 큰 부담을 주는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그래서 말씀 올렸던 것처럼 주의로 하되 대신 의견을 다는 형태였으면 좋겠습니다.
 예, 의견을 좀 달고요.
 그래서 주의, 시정으로 하고 의결을 하지요.
 위원님들 고맙습니다, 협조해 주셔 가지고.
 어떻게 결정된 겁니까?
 주의, 시정.
 5번은 주의, 25번 시정 이렇게 하는 거지요?
 그렇게 하는 걸로 하고요. 부대의견으로 그 조항 두 가지에 대해서 절차를 제대로 앞으로 이행할 것을……
 저는 찬성하지 않습니다.
 잠깐만요, 한 분이라도 찬성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 토론을 저는 계속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토론을 계속하는 것은, 사실 이미 입장이나 결정된 사실상……
 아니, 반대 해 두셔요. 저는 이것 강력하게 징계를 해야, 시정 이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둘 다 용납할 수 없으니 중간 선에서 커트하지 말고 이건 계속하시지요.
 지금 전체회의를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많이 대기하고 계시기 때문에요, 제가 회의를 진행하는 대로 협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니, 이게 사실은 정치적으로 잘못된 거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물어야 된다면 정치적인 책임을 물어야 되는데, 우리가 이것을 한다고 해서 정치적인 책임이 물어질까 하는 의구심도 들고 지금 여기…… 저도 공무원 출신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우리 위원장님 안대로 하는 게 제일 맞다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모든 심사가 끝났습니다.
 의결을 위해, 본부장님 와 주셨지요?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행정안전부 소관 결산은 원안대로 의결하되 우리 소위원회가 논의한 시정요구와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결산의 시정요구나 부대의견과 관련된 구체적인 문안 조정은 소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틀간 이어진 결산 심사로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안전부차관과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국회 공무원과 국회 보좌직원 여러분도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산회)


 

Scroll :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