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8회 국회
(정기회)
행정안전위원회회의록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제3호
- 일시
2024년 11월 19일(화)
- 장소
행정안전위원회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5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203519)
- 가. 행정안전부 소관
- 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 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소관
- 라.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소관
- 마. 인사혁신처 소관
- 바. 경찰청 소관
- 사. 소방청 소관
-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2203520)
- 가. 공무원연금기금
- 상정된 안건
(10시06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3차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양일간 행정안전위원회 소관기관에 대한 2025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이번 심사는 제22대 국회 첫 번째 예산안 심사입니다. 국가의 예산이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 제시와 함께 날카로운 지적도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도 소위원장으로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경청하여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가 되도록 회의를 운영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안건 수가 많은 행정안전부와 경찰청 소관 예산안을 먼저 심사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안전부랑 경찰청을 마무리를 되도록이면 다 하려고 하겠고요. 도저히 쟁점이 안 되는 부분만 연기를 해서 내일 다시 한번 시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상대적으로 안건 수가 적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진실·화해위원회, 이태원특별조사위원회, 인사혁신처, 소방청에 대한 심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회의 진행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3차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양일간 행정안전위원회 소관기관에 대한 2025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이번 심사는 제22대 국회 첫 번째 예산안 심사입니다. 국가의 예산이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 제시와 함께 날카로운 지적도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도 소위원장으로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경청하여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가 되도록 회의를 운영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안건 수가 많은 행정안전부와 경찰청 소관 예산안을 먼저 심사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안전부랑 경찰청을 마무리를 되도록이면 다 하려고 하겠고요. 도저히 쟁점이 안 되는 부분만 연기를 해서 내일 다시 한번 시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상대적으로 안건 수가 적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진실·화해위원회, 이태원특별조사위원회, 인사혁신처, 소방청에 대한 심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회의 진행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203519)상정된 안건
라.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소관상정된 안건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2203520)상정된 안건
(10시08분)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행정안전부 소관 예산안을 먼저 심사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를 위해 고기동 차관께서 출석하셨습니다.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린 대로 행정안전부 소관 예산안을 먼저 심사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를 위해 고기동 차관께서 출석하셨습니다.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안부차관입니다.
존경하는 위성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5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 시간을 내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행정안전부는 지역과 민생을 살리고 국민 안전을 지키는 국정운영의 중추 부처로서의 역할을 차질 없이 수행하기 위해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안전부가 계획한 사업들이 내년도 예산안을 통해 알찬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과 조언은 향후 예산심의와 집행과정에서 충실히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위성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5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 시간을 내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행정안전부는 지역과 민생을 살리고 국민 안전을 지키는 국정운영의 중추 부처로서의 역할을 차질 없이 수행하기 위해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안전부가 계획한 사업들이 내년도 예산안을 통해 알찬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과 조언은 향후 예산심의와 집행과정에서 충실히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수석전문위원께서 행정안전부 소관 예산안 첫 번째 안건부터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석전문위원께서 행정안전부 소관 예산안 첫 번째 안건부터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 자료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번 1번, 기관운영 및 예산지원관리(총액) 사업은 위원님들의 철회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기획조정실 그리고 3페이지의 기관운영 및 예산지원관리 역시 위원님들의 철회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 철회 의견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개인정보 보호관리체계 점검 및 컨설팅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행정안전부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의무 이행을 점검하는 용역 사업입니다. 23년 9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등으로 등록·공개 대상 개인정보가 증가함에 따라 용역비 예산 1억 7600만 원 증액 필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연번 1번, 기관운영 및 예산지원관리(총액) 사업은 위원님들의 철회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기획조정실 그리고 3페이지의 기관운영 및 예산지원관리 역시 위원님들의 철회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 철회 의견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개인정보 보호관리체계 점검 및 컨설팅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행정안전부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의무 이행을 점검하는 용역 사업입니다. 23년 9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등으로 등록·공개 대상 개인정보가 증가함에 따라 용역비 예산 1억 7600만 원 증액 필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개인정보법 개정에 따라 점검해야 되는 내용들이 좀 증가해서 필요한 예산입니다만 여러 가지 국가재정 여건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재정 당국과 협의가 필요한 사항임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액이 필요하다는 거지요?

업무적으로는 는 것은 맞습니다.
정부는 증액이 필요 없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고요. 여당에서는 정부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계신 거니까 정부 측 의견을 받아 주시지요, 여당에서.
정부에서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까?

필요합니다만 이게 증액 사업이기 때문에 재정 당국하고 협의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러면 정부 측 의견을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입니다.
인건비(본부)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찰청의 독립성·중립성 확보를 위하여 경찰국을 폐지하며 인건비 예산을 감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과 경찰국에서 수행하는 경찰 균형인사 지원, 자치경찰제 활성화 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정부 원안 유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건비(본부)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찰청의 독립성·중립성 확보를 위하여 경찰국을 폐지하며 인건비 예산을 감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과 경찰국에서 수행하는 경찰 균형인사 지원, 자치경찰제 활성화 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정부 원안 유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국 관련해서는 경찰국은 개별 법률에서 행안부장관의 권한과 책무를 규정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현재 운영되고 있는 합법적인 조직입니다.
여기 주신 의견처럼 조직에 관련된 인건비를 삭감하게 되면…… 실제로 이 공무원들은 그래도 현원으로 사실 근무를 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조직에 관련 없이. 그래서 인건비는 현행대로 유지되기를 희망합니다.
여기 주신 의견처럼 조직에 관련된 인건비를 삭감하게 되면…… 실제로 이 공무원들은 그래도 현원으로 사실 근무를 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조직에 관련 없이. 그래서 인건비는 현행대로 유지되기를 희망합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21쪽에 있는 경찰국 기본경비하고 연관된 건가요, 수석전문위원님?

이 부분은 이제…… 5페이지의 연번 5번은 인건비에 대한 부분이 되겠고요. 그 부분은 기본경비 쪽에 대한 얘기라서 기본경비가 축소되면 조직의 기본적인 것은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인원은 유지되는 거고요. 여기는 지금 아예 인원 자체에 대한 인건비기 때문에……
월급을 말하는 거지요, 월급?

예, 그렇습니다.
공무원에 대한 인건비, 현직 공무원에 대한.
급여.
이거는 삭감할 수가 없는 거지요, 공무원이 되니까. 경찰국에 파견된 사람 인건비니까……
그런데 경찰국에 대한 폐지가 저희 당의 입장이고 그런 것에 이것도 포함이 된 건가요? 이것도……
위원장님, 이것도 포함된 건가요, 이게?
위원장님, 이것도 포함된 건가요, 이게?
내가 보기에……
이것은 설사 폐지되더라도 이 공무원들을 없앨 수가 없는데, 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현원으로 계속 근무를 하시게 되는 분들입니다.
그래, 근무하기 때문에 어디 갈 수가 없어요.
직원들은 놔두고, 그러면 거기서 하는 예산을 조금 어떻게……
이것은 경찰국 폐지하고 나서 이야기해야지 폐지도 되지도 않았는데, 법률도 통과 안 됐는데 그러는 것 같으면 그것은 좀 그렇잖아.
이것은 또 성질 자체도 달라.
이것은 또 성질 자체도 달라.
전제조건 자체가 사실 경찰국이 있다는 것 때문에 경찰의 독립성·중립성이 훼손된다는 게 또 논리적으로 안 맞고……
그러니까 우리가 경찰국을 반대하는 것하고 이것하고 약간은 분리해서 생각할 필요는 있기는 있겠습니다.
그렇지. 이것은 인건비예요, 인건비. 현원에 대한 인건비니까 뭐 어쩔 수 없잖아요.
월급 받고 먹고살아야 되는 사람들한테 월급 안 주자는 얘기하고 똑같은 건데.
경찰국에서 하는 다른 예산은 조금 조정을 하든지 하고 이것은……
그런데 왜 300억이 증가가 됐지요?
인건비. 인건비 인상이지.
인건비 인상이 된, 그래서 그런가……
전체 총액이지.

지금 전체 총액인건비가 증액됐다는 얘기입니다.
전체 총액이야. 행안부 총액이야, 뭐.

그러니까 공무원 인상분 이것도 있고요.
속기가 좀 어려워서요. 위원님 한 분, 한 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를 좀 켜시고, 가깝게 지내는 것은 좋은데 속기할 수 있게끔 마이크를 좀……
그렇게 하지 마시고 김종양 위원님 마이크로다가 말씀해 주세요.
위원님들 어떻게 처리했으면 좋겠습니까? 야당 위원님들.
저는 인건비는 그냥 원안대로 이렇게 통과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정부 원안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연번 6번, 기타경상이전수입 지역자율계정과 지역지원계정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기타경상이전수입은 주로 보조금 반납액이 수납되는 것으로서 표와 같이 24년 보조금 예산액에 비례하여 수입예산을 편성하였으나 먼저 24년 지방소멸대응기금 출연금은 미집행 예산이 지자체에서 이월되기 때문에 반납액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고.
7페이지입니다.
두 번째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등은 예산이 크게 감액되어서 25년 반납액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27억 29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기타경상이전수입은 주로 보조금 반납액이 수납되는 것으로서 표와 같이 24년 보조금 예산액에 비례하여 수입예산을 편성하였으나 먼저 24년 지방소멸대응기금 출연금은 미집행 예산이 지자체에서 이월되기 때문에 반납액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고.
7페이지입니다.
두 번째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등은 예산이 크게 감액되어서 25년 반납액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27억 29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조금을 집행하지 않은 것을 반납받는 금액입니다. 저희가 어쨌든 적극적으로 수납률 제고를 위해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저희가 이 금액은 달성 가능한 수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원안 유지를 희망합니다.
보조금을 집행하지 않은 것을 반납받는 금액입니다. 저희가 어쨌든 적극적으로 수납률 제고를 위해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저희가 이 금액은 달성 가능한 수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원안 유지를 희망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도 수용했으니까 그렇게……
야당 위원님들께서, 모 위원님, 여기 계시는 모든 위원님들이 질의를 주셨는데요. 삭감 의견을 주셨는데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수용하겠다는 입장 아닙니까?
아니, 수용이 곤란하다는 입장이지요.
수용이 곤란하고……
원안을 갖다가……
어떻습니까?
원안대로 가지요, 뭐.
모경종 위원님.
기본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상황 자체가 전년도와는 다르기 때문에 저는 예산 자체를 수정안대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세입과 관련되어진 내용입니다. 사실은 지출과 관련된 내용이 아니라 세입과 관련된 내용이니까 정부 측 의견을 수용하시는 걸로 하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의 연번 7번 대변인실 사업은 위원님들의 철회가 있으셨습니다.
9페이지, 연번 8번입니다.
범정부 인공지능 공통기반구현 사업인데요, 이 사업에 대해서는 먼저 AI의 범정부적 확산 및 국가 AI 경쟁력 강화를 위해 25년 필수적으로 구현해야 하는 사업이므로 90억 8000만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또 동일한 사유로 원안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
그리고 동 사업은 필수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ISP 중간산출물을 근거로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총사업비가 3배 이상 증가하였고 또 사업 준비가 미흡해 보이기 때문에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 그리고 금액은 미표기되었지만 다시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까지 네 가지 의견으로 나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9페이지, 연번 8번입니다.
범정부 인공지능 공통기반구현 사업인데요, 이 사업에 대해서는 먼저 AI의 범정부적 확산 및 국가 AI 경쟁력 강화를 위해 25년 필수적으로 구현해야 하는 사업이므로 90억 8000만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또 동일한 사유로 원안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
그리고 동 사업은 필수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ISP 중간산출물을 근거로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총사업비가 3배 이상 증가하였고 또 사업 준비가 미흡해 보이기 때문에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 그리고 금액은 미표기되었지만 다시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까지 네 가지 의견으로 나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안부차관입니다.
정부 내에 신속하게 AI를 도입하기 위한 사업 예산입니다. 각 부처가 하는 것보다는 공통적으로 기반을 갖추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생각에서 이루어진 사업입니다.
예산 편성할 때 ISP가 중간 단계였기 때문에 아마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그 내용은 10월 달까지 치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희망은 정부안대로 53억 9000만 원 원안 유지를 희망드립니다.
아울러 증액 의견 주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재정 여건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함께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부 내에 신속하게 AI를 도입하기 위한 사업 예산입니다. 각 부처가 하는 것보다는 공통적으로 기반을 갖추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생각에서 이루어진 사업입니다.
예산 편성할 때 ISP가 중간 단계였기 때문에 아마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그 내용은 10월 달까지 치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희망은 정부안대로 53억 9000만 원 원안 유지를 희망드립니다.
아울러 증액 의견 주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재정 여건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함께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 말씀하십시오.
저는 전액 삭감해야 된다는 입장인데요, 사업 계획이 너무 미흡합니다. 또 어디다가 어떻게 쓰겠다는 건지도 제대로 나와 있지 않고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들에 지출이 될 것인지가 안 돼 있어서 준비를 좀 충분히 한 다음에 하는 게 좋겠다. 그러니까 이걸 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이번에는 아닌 것 같다, 좀 준비를 더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봤을 때는 지금 1, 2년 늦출 사안은 아닌 것 같아요. 워낙 지금 급변하게, 빠르게 세상이 변하고 있는데 이걸 1년 늦추는 것 같으면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뒤처질 수도 있고.
전자정부라고 하는 것은 노무현 대통령 때 가장 잘한 것 중에서 하나가 사실 그런 파트였는데 지금 대한민국 경쟁력이 지금 인터넷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이광희 위원님의 어떤 그런 수준에 맞지 않게끔 준비가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다손 치더라도 빨리 이 부분은 치고 나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해야 될 거라 그러는 것 같으면 한시라도 빨리해야지 이걸 1, 2년 늦춰지는 것 같으면 요즘 그렇게 급변하는 시대에, 하루가 지금 다르게 변하는데 이걸 늦출 사안은 아닌 것 같은데.
하여튼 꼭 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동의하신다면 그대로 밀어붙이는 게 안 맞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전자정부라고 하는 것은 노무현 대통령 때 가장 잘한 것 중에서 하나가 사실 그런 파트였는데 지금 대한민국 경쟁력이 지금 인터넷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이광희 위원님의 어떤 그런 수준에 맞지 않게끔 준비가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다손 치더라도 빨리 이 부분은 치고 나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해야 될 거라 그러는 것 같으면 한시라도 빨리해야지 이걸 1, 2년 늦춰지는 것 같으면 요즘 그렇게 급변하는 시대에, 하루가 지금 다르게 변하는데 이걸 늦출 사안은 아닌 것 같은데.
하여튼 꼭 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동의하신다면 그대로 밀어붙이는 게 안 맞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도 똑같은 의견입니다.
이미 아마 타 부처들도 AI와 관련된 인프라 구축에 다 나서고 있는 상황인데 따로따로 하다 보면 초기에 중복투자도 되고 또 표준이 마련 안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어쨌든 행정부를 관할하고 있는 행안부가 좀 중심이 되어서 진행을 좀, 사업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미 아마 타 부처들도 AI와 관련된 인프라 구축에 다 나서고 있는 상황인데 따로따로 하다 보면 초기에 중복투자도 되고 또 표준이 마련 안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어쨌든 행정부를 관할하고 있는 행안부가 좀 중심이 되어서 진행을 좀, 사업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차관님, 처음에 정부 예산안 낼 때 그때하고 이게 뭐가 좀 보완이 된 건가요, 이게?

정부 예산안을 편성할 때는 ISP 중간단계 산출물을 가지고 편성되었습니다. 그 후에 최종적으로 ISP는 완료가 되었었고요. 그 와중에 여러 가지 관계 부처, 과기부, 디지털플랫폼정부 등 함께 논의를 하면서 전 부처에 공통적으로 필요한 것들은 일괄적으로 하는 것이 정부 예산에 더 효율적이라는 의견이 있어서 그 관련된 총사업비는 조금 증액된 면은 있습니다.
초기에 정부안을 낼 때는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그 부분이 좀 보완이 돼 가지고 어느 정도 좀 긍정적으로 해도 된다는, 저는 원안으로 가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저도 원래 전액 감액을 이야기했었는데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중간산출물 관련된 내용이 치유가 됐다고 판단이 되고 원안을 유지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다음 쪽에 있는 9번 AI 행정업무 적용과 연관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제가 보기에는 사업 준비가 대단히 미흡해요. 준비가 너무 안 돼 있어요. 그냥 예산만 해 놓고 이렇게 해서 될 문제라고 저는 보이지 않거든요. 이것 사업 계획이 충분히 보완이 돼야 될 것 같은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지금 ISP 중간산출물과 관련되어서 준비가 됐다고 하는데 뭘 준비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지금 ISP 중간산출물과 관련되어서 준비가 됐다고 하는데 뭘 준비를 하신 거예요?

저희가 예산 편성, 6월경에는 중간산출물이었습니다. 10월에 그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지 못했는데……

필요하신 자료를 저희가 가지고는 왔습니다만……
그러면 보류했다가요, 이 사안은 보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9번과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8번, 9번이.
나중에 부처에서 위원님께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심의 과정 안에.

예.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연번 9번의 AI 행정업무 적용도 앞의 범정부 인공지능 공통기반구현 사업과 동일한 논리로……
연번 9번의 AI 행정업무 적용도 앞의 범정부 인공지능 공통기반구현 사업과 동일한 논리로……
이 사업도요 앞서 얘기한 것처럼 이광희 위원에 대한 설명을 좀 마치고 하는 걸로 하고 보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해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 10번, 차세대 지방행정 공통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지방행정 공통시스템은 20년 전에 구축돼서 노후화되고 보안에 취약하며 시스템이 중단될 수 있는 상황이므로 전환이 시급하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025년 1차년도 사업을 반드시 착수해야 하기 때문에 국비 119억 300만 원 증액 필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지방행정 공통시스템은 20년 전에 구축돼서 노후화되고 보안에 취약하며 시스템이 중단될 수 있는 상황이므로 전환이 시급하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025년 1차년도 사업을 반드시 착수해야 하기 때문에 국비 119억 300만 원 증액 필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차관님, 질문이 있는데요.
지금 현재 지방행정 공통시스템이 사용이 불가능할 정도거나 보안성이 매우 취약한 상태입니까?
지금 현재 지방행정 공통시스템이 사용이 불가능할 정도거나 보안성이 매우 취약한 상태입니까?

이 시스템은 2004년도에 도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엔드 오브 서비스(end of service), 서비스가 중단된, 더 이상 서비스가 안 되는 부분도 있고요 부품에 대한 고민도 상당히 있습니다. 특히 요즘에는 클라우드로 다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기술적인 보안성에도 좀 취약한 상황입니다.
이거를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민간 위탁하려고 하시는 거지요?

예, 그렇게 운영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증액이 불가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이 차세대 지방행정 공통시스템 구축 이후에 오히려 훨씬 더 민원도 많아졌고 이게 각 지역에서는 거의 뭐 사용을 못 하겠다는 얘기들도 굉장히 많았었는데 또 똑같이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하는 거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오히려 행정안전부가 직접 수행한다면 저는 이 증액에 대해서도 찬성합니다.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이 차세대 지방행정 공통시스템 구축 이후에 오히려 훨씬 더 민원도 많아졌고 이게 각 지역에서는 거의 뭐 사용을 못 하겠다는 얘기들도 굉장히 많았었는데 또 똑같이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하는 거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오히려 행정안전부가 직접 수행한다면 저는 이 증액에 대해서도 찬성합니다.

위원님, 직접 수행하는 걸로 사업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행정안전부가 직접 수행한다는 전제로……
이 부분은 증액안으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액에 동의합니다.
다음.

12페이지 11번, 중계플랫폼 구축·운영 및 서비스 개방 확대 사업입니다.
최근 Any-ID 서비스, 자동금융연계서비스 확대로 기존 공공앱 이용에 제약이 크지 않은바 서비스 개방의 비용 대비 편익을 고려해서 신규 구축 20종의 개발비 39억 원 감액 그리고 플랫폼 운영·기술지원 예산 계상 시 실제 직무와 상이한 IT PM 직무를 기준으로 하여 예산을 과다 편성하였으므로 6억 원 감액 등 총 45억 감액 의견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근 Any-ID 서비스, 자동금융연계서비스 확대로 기존 공공앱 이용에 제약이 크지 않은바 서비스 개방의 비용 대비 편익을 고려해서 신규 구축 20종의 개발비 39억 원 감액 그리고 플랫폼 운영·기술지원 예산 계상 시 실제 직무와 상이한 IT PM 직무를 기준으로 하여 예산을 과다 편성하였으므로 6억 원 감액 등 총 45억 감액 의견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안부차관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 국민들께서 공공앱을 특별히 설치 안 하고서도 인터넷을 통해 여러 가지 공공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사업으로 정부가 제공하는 여러 서비스를 개방하는 사업입니다. 국민들의 여러 가지 편리함을 고려할 때 정부 원안 유지를 저는 희망드립니다.
이 사업은 우리 국민들께서 공공앱을 특별히 설치 안 하고서도 인터넷을 통해 여러 가지 공공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사업으로 정부가 제공하는 여러 서비스를 개방하는 사업입니다. 국민들의 여러 가지 편리함을 고려할 때 정부 원안 유지를 저는 희망드립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 필요성은 인정하는데 한꺼번에 너무 많이 이렇게 하는 거보다 좀 점차적으로, 점진적으로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싶어 가지고요. 저는 이것 신규 구축 20종인데 한 반 정도 줄여 가지고 한 10종 정도 이렇게 해 가지고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입니다.

위원님, 행안부차관입니다.
46종입니다.
46종입니다.
그러니까 46종인데 46종이면 한 23종…… 아니면 한 10종 정도 줄여 가지고요. 10종 정도만 줄이면 36개 정도, 이렇게만……
위원님들 의견 없으시면……
그러면 금액이 어느 정도 되지요, 차관님?
그러면 금액이 어느 정도 되지요, 차관님?

1종당 1억 9000이기 때문에 10종이면 19억 감액이 되겠습니다.
19억 감액,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다음.

연번 12번, 스마트폰 기반의 모바일 전자정부 구축은 철회되었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13번, 국가지원 정보화사업관리 운영지원 사업입니다.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지원 경비 중 인건비는 국가사이버위기관리단으로 1인 파견을 감안하여 예산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런데 기관의 기존 인력에서 파견하는 것이라는 점 그리고 위탁사업 수입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유사 기관과 비교 시 직원 평균보수도 높은 수준이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1억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13페이지입니다.
13번, 국가지원 정보화사업관리 운영지원 사업입니다.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지원 경비 중 인건비는 국가사이버위기관리단으로 1인 파견을 감안하여 예산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런데 기관의 기존 인력에서 파견하는 것이라는 점 그리고 위탁사업 수입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유사 기관과 비교 시 직원 평균보수도 높은 수준이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1억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안부차관입니다.
사이버위기 정보 공유와 협력을 하기 위해서 사람을 파견하는 것에 대한 비용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이익잉여금에 대해서는 반납 조치를 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점들을 고려하셔서 정부 원안 유지를 희망합니다.
사이버위기 정보 공유와 협력을 하기 위해서 사람을 파견하는 것에 대한 비용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이익잉여금에 대해서는 반납 조치를 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점들을 고려하셔서 정부 원안 유지를 희망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에서 미처분이익잉여금을 환수를 한다고 말씀을 이제서야 하셔요. 그동안 안 했던 거지요. 그래서 저는 이것과 관련돼서 지금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이 다른 기관에 비해서 직원 평균보수도 높고 이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기존 인력에서 파견하는 문제라는 거지요. 그래서 굳이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감액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액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액 의견을 유지하시는 겁니까?
이건 다른 의견 없으시면 위원님, 1억 감액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다음.

14페이지, 공공데이터 구축 개방 확대 사업입니다.
예산안이 개인의 정보보호보다 기업의 이익이 우선되도록 설계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공공데이터 제공확대 예산의 50%인 26억 5500만 원 감액 필요 의견입니다.
예산안이 개인의 정보보호보다 기업의 이익이 우선되도록 설계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공공데이터 제공확대 예산의 50%인 26억 5500만 원 감액 필요 의견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실시간 교통정보, 지하철, 부동산, 날씨정보 이런 정보들을 개방하는 사업들입니다.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개방하는 경우에도 관련 기관과 충분히 협의를 한 후에 개방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민간 활용 촉진을 위해서 정부 원안 유지를 희망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민간 활용 촉진을 위해서 정부 원안 유지를 희망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실래요? 제가 이해가 잘 안 돼서, 혹시.
전문위원님,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실래요? 제가 이해가 잘 안 돼서, 혹시.

공공데이터 구축 개방 확대 사업,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는 데이터 관련된 것이 세 가지 틀이 있습니다. 하나는 전자정부법을 개정해서 보안·안보 쪽에 치중하는 사업이 하나 있고요. 또 뒤에 나오는 데이터기반행정이라고 해서 데이터를 공유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사업이 하나 있고요, 이것도 법이 들어와 있고. 지금 공공데이터 구축 개방 확대 같은 경우는 개방을 통해서 민간에서 그 데이터 자원을 활용해서 사업성 그러니까 경제성을 높이자는 이 세 가지 틀이 있는데요. 그중에서 이것은 공공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민간에 개방해서 그 경제성을 높이자,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면 개인정보 같은 게 어느 정도 보호되느냐의 문제가 발생되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법에서는 가공 처리해 가지고 개인정보를 보호하도록 이렇게 법에는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채현일 위원님.
차관님, 여기 보면 시민단체나 의료계 등이 걱정하고 반대하는 근거가 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그쪽하고 충분한 소통을 했는지, 그것에 대한 걱정과 우려를 불식할 수 있는 부처 차원의 대안 같은 게 있는 건지 그것 좀 얘기해 주십시오.

행안부차관입니다.
이 아래 예시로 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데이터를 개방하고 있지 않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약간이나마 조금 오해가 있지 않으셨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료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말씀 드립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업은 기상정보라든지 교통정보라든지 이런 정부가 갖고 있는 것들을 개방해서, 흔히 인터넷에서 많이 보시는 정보들입니다. 그래서 그 정보를 활용하는 거고요. 수석전문위원 말씀처럼 개인정보는 포함하지 않고 또 가명 처리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유용하게 잘 쓰고 계신 정보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이 아래 예시로 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데이터를 개방하고 있지 않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약간이나마 조금 오해가 있지 않으셨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료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말씀 드립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업은 기상정보라든지 교통정보라든지 이런 정부가 갖고 있는 것들을 개방해서, 흔히 인터넷에서 많이 보시는 정보들입니다. 그래서 그 정보를 활용하는 거고요. 수석전문위원 말씀처럼 개인정보는 포함하지 않고 또 가명 처리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유용하게 잘 쓰고 계신 정보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정부 원안을 유지했으면 좋겠는데요.
전년도하고 동일하게 편성된 예산인데 특별하게 뭐……
저는 행정정보에 대한 데이터가 더 많이 공개되어야 된다는 데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는데 어떻든 간에 관련된 것이 연구가 끝나서 사업을 집행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 사업비는 연구비는 아닌 것 같고, 어떤 사업입니까?

기존에 정부가 가지고 있는, 현재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민간이 아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것을 개방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R&D랑은 특별한 관련은 없는 사안입니다.
아니다?

예.
위원님들께서 동의를 해 주셔서 정부 원안대로 하는데요. 어떻든 간에 문제 제기가 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것을 좀 더 강화할 것을, 그리고 관련 검토를 명확히 할 것을 주문으로 넣어서 예산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유의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관련 법령이 있는데요. 어떻든 간에 아직 법령 의결이 안 돼서 아쉽기는 하지만 정부 원안대로 감액 없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입니다. 연번 15번입니다. 범정부 데이터 플랫폼 구축·운영입니다.
국가공유데이터플랫폼구축은 현재도 유사 시스템을 운영 중이나 현실적 제약이 상당해서 실효성 확보에 한계가 있습니다. 행안부는 국회에 관련 법률안을 제출한 상태이나 보안문제, 업무 가중, 제삼자 제공금지 의무와 데이터 파기·안전성 조치 관련 사항, 추가 의무에 대한 지원계획 등을 고려해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관련 법령 정비 후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기 위해 전액 감액 필요 의견입니다.
다음, 16페이지는 동일한 논리고 근거인데요. 다만 사업의 연속성을 담보할 수 있는 수준으로만 반영하는 안이었는데 이 부분은 철회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국가공유데이터플랫폼구축은 현재도 유사 시스템을 운영 중이나 현실적 제약이 상당해서 실효성 확보에 한계가 있습니다. 행안부는 국회에 관련 법률안을 제출한 상태이나 보안문제, 업무 가중, 제삼자 제공금지 의무와 데이터 파기·안전성 조치 관련 사항, 추가 의무에 대한 지원계획 등을 고려해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관련 법령 정비 후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기 위해 전액 감액 필요 의견입니다.
다음, 16페이지는 동일한 논리고 근거인데요. 다만 사업의 연속성을 담보할 수 있는 수준으로만 반영하는 안이었는데 이 부분은 철회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공공기관이 구축·운영하고 있는 데이터를 관리하는 시스템들을 통합해서 데이터의 활용을 조금 높이고자 하는 시스템입니다. 현재 2년차 사업이고요. 1년차 사업이 올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2년차까지 완료가 되는 사업이라는 점을 고려하셔서 정부 원안 유지를 희망드립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제가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자료도 제출받았고 그래서 정부의 계획에 대해서 이해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부대의견을 제시하는 조건으로 이것은 철회하겠습니다.
어떤 부대의견으로……
부대의견, 범정부 데이터 플랫폼 구축·운영 사업과 관련하여 시스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관련 법령의 신속한 정비를 추진한다.
이렇게 하고 나서요, 법률이 지금 8월 29일 날 정부에서 제출한 게 있는데 이것하고 연동돼서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법률이 개정되지 않으면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견으로 저는 제 의견 철회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나서요, 법률이 지금 8월 29일 날 정부에서 제출한 게 있는데 이것하고 연동돼서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법률이 개정되지 않으면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견으로 저는 제 의견 철회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감액 없이 부대의견을 달아서 승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다음.

17페이지 16번, 통합창구 대상기관 연계지원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국민이 각종 정부 서비스를 한 곳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범정부 서비스 통합창구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25년 통합창구 연계 대상 기관들의 예산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으므로 28억 1600만 원 증액 필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동 사업은 국민이 각종 정부 서비스를 한 곳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범정부 서비스 통합창구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25년 통합창구 연계 대상 기관들의 예산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으므로 28억 1600만 원 증액 필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안부차관입니다.
증액 사업이다 보니 재정 당국과 협의는 좀 필요합니다만, 어쨌든 국민들께서 정부24에 오셔서 굉장히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큰 장점이 있다는 점에서 필요성은 저희가 크게 공감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증액 사업이다 보니 재정 당국과 협의는 좀 필요합니다만, 어쨌든 국민들께서 정부24에 오셔서 굉장히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큰 장점이 있다는 점에서 필요성은 저희가 크게 공감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위원님들.
정부 측에서 동의했으니까 증액하는 것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측에서 동의했으니까 증액하는 것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해 주시기 바랍니다.

17번, 중앙부처 및 공공웹사이트 정보취약계층 음성지원 소프트웨어 도입 사업입니다.
장애인, 고령자 등 정보취약계층의 공공웹사이트 이용권 보장을 위해서 첨부파일에 대한 정보를 음성으로 지원해 주는 소프트웨어 도입 예산 154억 2200만 원 증액 의견입니다.
장애인, 고령자 등 정보취약계층의 공공웹사이트 이용권 보장을 위해서 첨부파일에 대한 정보를 음성으로 지원해 주는 소프트웨어 도입 예산 154억 2200만 원 증액 의견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취약계층의 이용권 보장을 위한다는 취지에는 저희 공감은 합니다만 그 효과성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기술적인 검토가 조금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이 있는데요. 지금 ‘대통령 직속기관 등 중앙부처 20개 기관’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 다 행안부에서 담당을 해서 한다는 내용인가요, 이 사업 자체가?

저희도 증액 사업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내용적으로는 한 20개 기관 719개 사이트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정부 예산에는 없는 예산이고 신규로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예산이군요.
저는 취지 자체는 너무나도 좋으나 제 생각에는 이게 각 부처에서 담당해서 해야 될 사업이지 행안부 예산으로 다 태워서 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지금 방금 정부 측에서도 이 사업이 어떻게 준비가 되어야 될지에 대해서 모르는 상태에서 위원님들이 필요하다고 해서 그냥 올린 것 같아요. 그래서 정부 측의 준비가 좀 더 필요하다고 봅니다.
동의합니다.
이런 사업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좀 더 준비가 된 다음에 우리가 좀 검토해서 하면 좋겠습니다.
내년에 다시 하지요.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부 측 의견대로 증액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번 18번, 온나라-지식메일 알리미 서비스입니다.
동 서비스는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서 사용하고 있지만 기능 미비로 사용성 및 편의성이 저하되어 개선이 필요한바 효율성 강화 및 확인 간소화, 지능형 알리미로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2억 원 증액 필요 의견입니다.
동 서비스는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서 사용하고 있지만 기능 미비로 사용성 및 편의성이 저하되어 개선이 필요한바 효율성 강화 및 확인 간소화, 지능형 알리미로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2억 원 증액 필요 의견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부에 있는 모바일을 통해서 내부망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보안점검, 보안에 대한 사전적인 협의가 상당히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검토가 역시 좀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기술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어서 증액이 필요 없는 사안으로 판단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기술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어서 증액이 필요 없는 사안으로 판단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번, 행정민원창구 인공지능 다국어통역 시스템 시범사업입니다.
국내 거주 외국인 급증으로 외국인에 대한 글로벌 행정지원서비스를 위해서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다국어 통·번역시스템 구축이 필요한바 외국인 다수 거주 지역부터 시범적으로 순차 도입하기 위한 예산 51억 원 증액 필요 의견입니다.
국내 거주 외국인 급증으로 외국인에 대한 글로벌 행정지원서비스를 위해서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다국어 통·번역시스템 구축이 필요한바 외국인 다수 거주 지역부터 시범적으로 순차 도입하기 위한 예산 51억 원 증액 필요 의견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중검토 의견입니다. 국내 거주하는 외국인을 위한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데는 공감을 합니다만 이 사업 역시 앞서 보셨던 범정부 인공지능 공통기반 위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향후에 구축될 수 있는 여건이 될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신중검토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정부 측 의견을 받아들이고요.
앞서 16번부터 19번까지 위원님들께서 제안해 주신 의견들인데요. 그 의견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아이디어가 좋으시니까요, 부처에서 잘 검토해서 내년 사업에는 좀 더 반영될 수 있게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정부 측 의견을 받아들이고요.
앞서 16번부터 19번까지 위원님들께서 제안해 주신 의견들인데요. 그 의견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아이디어가 좋으시니까요, 부처에서 잘 검토해서 내년 사업에는 좀 더 반영될 수 있게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번, 생활공감정책 추진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국민 생활과 관련된 다양한 아이디어를 모아 정책과제를 발굴하는 생활공감정책참여단의 활동경비를 지원하는 내용으로 사업 신설 당시에는 의의가 있었으나 현재는 시민들이 정책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온라인 창구가 다각화되어 있고 오프라인상 정책참여 제도도 운영 중이므로 2억 6000만 원 전액 감액 필요 의견입니다.
동 사업은 국민 생활과 관련된 다양한 아이디어를 모아 정책과제를 발굴하는 생활공감정책참여단의 활동경비를 지원하는 내용으로 사업 신설 당시에는 의의가 있었으나 현재는 시민들이 정책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온라인 창구가 다각화되어 있고 오프라인상 정책참여 제도도 운영 중이므로 2억 6000만 원 전액 감액 필요 의견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공감추진단은 말 그대로 생활밀착형 국민 제안을 하시고 또 정책에 참여하시는 분들에 대한 예산입니다. 그런 취지를 고려하셔서 정부 원안 유지를 희망합니다.
생활공감추진단은 말 그대로 생활밀착형 국민 제안을 하시고 또 정책에 참여하시는 분들에 대한 예산입니다. 그런 취지를 고려하셔서 정부 원안 유지를 희망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언제부터 시작이 된 겁니까?

2009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지금까지도 정권이 바뀌어도 한 번도 쉬지 않고 죽 추진되어 온 사업입니까?

예, 한 2000여 명 정도 참여하고 계십니다.
계속 이렇게 돼 왔네요.

많을 때는 1만 명까지도 참여하셨습니다.
추진단 단원들을 다 모집을 해 가지고 임명을 합니까?

참여를 직접 신청을 하시면 그분들 직접 참여를 하고 계시고요, 주로……
활동 경비를 월정으로 주는 겁니까, 아니면 성과에 따라 가지고 주는 겁니까?

담당 국장이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정부혁신국장 황명석입니다.
지금 현재는 2000명 정도 활동하는데 시도와 또 시도 추천, 개인 참여 희망을 해서 뽑고요. 급여는 직접 지급되는 것은 아니고 워크숍이라든지 교육 비용이라든지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2000명 정도 활동하는데 시도와 또 시도 추천, 개인 참여 희망을 해서 뽑고요. 급여는 직접 지급되는 것은 아니고 워크숍이라든지 교육 비용이라든지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어떤 형태로 정책 제안이 이루어지지요?

주로 크게는 그분들 하는 활동이 첫째는 국민 제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제안경진대회를 통해서 제안을 해서 각 기관에다가 제출하고요. 그다음에 정책모니터링 또는 정책현장토론, 간담회 이런 걸 통해서 계속 활동을 하게 됩니다.
이게 지방비가 몇 % 매칭이 되는 거지요?

지방비는, 지금 전체 2억 6000억인데 그중에 1억 3500이 지방비와 같이 매칭돼서……
5 대 5 매칭인가요?

예, 5 대 5입니다.
2억 6000이라는 게 지금 지방비 매칭 사업비까지 포함한 겁니까?

전체 국비가 2억 6000이고……
국비 2억 6000이고……

그중에 전체 지방비가 1억 3500 이렇게 되겠습니다.
아니, 전체 국비가 2억 6000이라고 하시면서 지방비가 1억 3500이 든다면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요.

반 나누어서……
1억 3000은 본부에서 쓰고 1억 3000은 지방으로 나간다는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셔야지.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볼 때는 원안대로 진행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해 왔던 사업이고 지역의 모니터단에 참여하시는 분이 연락이 왔더라고요, 이 사업비가 감액된다는 소식을 벌써 듣고. 생활의 지역에 곳곳에 계셔서 이런 여론 수렴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제가 원래 감액 의견을 냈었는데요. 부대의견을 꼭 붙여야 될 것이 이게 사실 유명무실화된 곳이 더 많습니다. 말씀하신 지역은……
그래요?
적극적으로 하시는 데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운영이 안 돼 있는 방향도 많고 이 사업 자체, 이 예산을 조금 더 내실 있게 쓸 수 있는 방향을 이제는 찾아야 될 때입니다. 2000년대부터 시작되었는데 그때 방식으로 계속하면 안 되고요. 지금은 훨씬 더 각 지자체별로 경쟁적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창구들이 많은데 그걸 참고해서 예산이 진짜 내실적으로 사용될 수 있게, 단순히 몇 명의 경비로만 사용될 수 있지 않게 해 주셔야 됩니다.
관련 내용은 앞으로 개선책을 마련해서 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시는 걸로 그렇게 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액 없이 이 사업은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다음.

21페이지 21번, 경찰국 기본경비(총액)입니다.
경찰의 독립성·중립성 확보를 위하여 경찰국을 폐지하며 그 운영예산 전액 감액 필요 의견과 경찰 균형인사 지원, 자치경찰제 활성화 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1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 페이지는 경찰국 기본경비 중에서 총액 외의 부분이 되겠습니다.
역시 전액 감액 필요 의견과 9200만 원 증액 필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찰의 독립성·중립성 확보를 위하여 경찰국을 폐지하며 그 운영예산 전액 감액 필요 의견과 경찰 균형인사 지원, 자치경찰제 활성화 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1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 페이지는 경찰국 기본경비 중에서 총액 외의 부분이 되겠습니다.
역시 전액 감액 필요 의견과 9200만 원 증액 필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측은 정부안 유지를 희망드립니다. 경찰국은 개별 법률에서 행안부장관의 권한과 책무로 규정한 사무를 수행하는 합법적인 기구입니다. 그런 기구에 대한 어떻게 보면 필수적인, 기본적인 경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 점 고려하여 주시어 원안 유지를 희망드립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정부 예산이 지출되기 위해서는 법적 근거가 명확해야 됩니다. 그런데 행안부 경찰국은 법적 근거가 없이 모법의 취지를 위반한 위법한 시행령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기본경비 등 경찰국 운영예산은 전액 삭감이 필요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차관님, 법적 근거가 없습니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행안부장관의 권한으로 규정하고 있는 법률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경찰법도 있고 해서 거기에 따라, 거기에 관한 권한을 시행하는 조직입니다.
지금 현행법상으로도 보면, 경찰법이라든지 경찰공무원법 이런 데 보면 행안부장관이 경찰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도록 그렇게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에 근거해 가지고 사실 지금 경찰국을 만들었고 이 경비 같은 경우에는 사람으로 치면 인간이 누려야 할 필요 최소한의 물품 구입비, 복사비 이런 거예요.
조직이 없어진다 그러면 이것도 없어져야 되겠지만 만일 이걸 없애려고 하면 선 조직을 없애고 이걸 없애는 게 맞다. 조직이 있는 한은 사람 사는 데 물이라도 공급해야 될 것 아니에요. 물값 이런 거예요. 물값, 프린트값 이런 것. 그런 거니까 하여튼 이것은 그대로 두시고 앞으로 혹시 민주당에서 입법적으로 경찰국 자체가 문제 있다 그러면 그걸 갖다가 차라리 폐지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않냐는 그런 생각입니다.
조직이 없어진다 그러면 이것도 없어져야 되겠지만 만일 이걸 없애려고 하면 선 조직을 없애고 이걸 없애는 게 맞다. 조직이 있는 한은 사람 사는 데 물이라도 공급해야 될 것 아니에요. 물값 이런 거예요. 물값, 프린트값 이런 것. 그런 거니까 하여튼 이것은 그대로 두시고 앞으로 혹시 민주당에서 입법적으로 경찰국 자체가 문제 있다 그러면 그걸 갖다가 차라리 폐지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않냐는 그런 생각입니다.
차관님, 근거 규정이 뭔가요? 법적 근거가 뭐예요?

경찰법에 국가경찰위원회의 안건 부의권과……
아니요, 법에.

경찰법이 있습니다.
정부조직법에는 어떤 근거가 있어요?

정부조직법에서는 경찰 치안사무에 관한 장관의 포괄적인 권한이 있습니다.
법무부에는 검찰국이 있습니다. 법무부에는 검찰국인데 검찰국에 관한 근거 규정이 정부조직법 32조 법무부장관은 검찰사무를 관장한다는 얘기가 나오고요. 그 2항에 검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해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검찰청을 둔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34조에는 치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해 행안부장관 소속으로 경찰청을 둔다고 했지 행안부장관이 경찰 업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명백하게 이게 법무부 검찰국이 있는 것하고 행안부에 경찰국이 있는 것하고는 법적 근거가, 경찰국은 법적 근거가 없고요 검찰국은 법적 근거가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 그전에 1990년대 정부조직법 개정할 때 내무부에 있는 치안사무를 없앴습니다. 그때 개정 이유가 뭐였냐 하면 민생치안 역량 강화와 경찰행정의 중립성 보장, 그 당시에 1987년 전두환 신군부 독재정권 시절에 박종철 열사가 남영동 대공분실 고문치사로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엄청난 민중의 항쟁이 있었고 경찰의 중립성·독립성 보장이라는 요구가 강했고요, 그래서 그때 치안사무를 없애고 경찰법을 제정한 겁니다. 그래서 경찰청이 생긴 거고요. 그러한 역사적인 의미와 또 법적 근거가 있기 때문에……
특히 또 하나 근거를 대자면 법률이라는 것은 구체적이고 명확하고 예측이 가능해야 됩니다. 특히 인권과 기본권을 침해하는 규정은 엄격하게 해석을 해야 되고 확장하거나 유추해석은 금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경찰국이라는 것을 시행령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편의적으로 법적 근거가 없이, 만약에 검찰국같이 필요하다면 국회에서 입법을 통해서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규정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가 없고 위헌적인 시행령에 의한 거기 때문에 결코 기본경비나 이런 예산은 되면 안 됩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 그전에 1990년대 정부조직법 개정할 때 내무부에 있는 치안사무를 없앴습니다. 그때 개정 이유가 뭐였냐 하면 민생치안 역량 강화와 경찰행정의 중립성 보장, 그 당시에 1987년 전두환 신군부 독재정권 시절에 박종철 열사가 남영동 대공분실 고문치사로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엄청난 민중의 항쟁이 있었고 경찰의 중립성·독립성 보장이라는 요구가 강했고요, 그래서 그때 치안사무를 없애고 경찰법을 제정한 겁니다. 그래서 경찰청이 생긴 거고요. 그러한 역사적인 의미와 또 법적 근거가 있기 때문에……
특히 또 하나 근거를 대자면 법률이라는 것은 구체적이고 명확하고 예측이 가능해야 됩니다. 특히 인권과 기본권을 침해하는 규정은 엄격하게 해석을 해야 되고 확장하거나 유추해석은 금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경찰국이라는 것을 시행령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편의적으로 법적 근거가 없이, 만약에 검찰국같이 필요하다면 국회에서 입법을 통해서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규정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가 없고 위헌적인 시행령에 의한 거기 때문에 결코 기본경비나 이런 예산은 되면 안 됩니다.
의견이 팽팽해서 보류하고 나중에 최종 결론 내리겠습니다.
다음.
다음.

22번, 지방분권·균형발전 홍보지원 사업입니다.
자치분권·균형발전의 본질을 외면한 광고 위주의 보여 주기식 예산편성으로 절반인 3억 원 감액 필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자치분권·균형발전의 본질을 외면한 광고 위주의 보여 주기식 예산편성으로 절반인 3억 원 감액 필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안부차관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 지방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방소멸 위기도 있고 여러 가지 대응책도 충분히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된 인식을 제고하고 필요한 정책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정부 원안 유지를 희망드립니다.
참고로 이 사업은 2018년도부터 시작이 된 사업으로 그 당시부터 지방분권이라든지 여러 가지 필요성에 의해서 지속되어 왔다는 말씀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지방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방소멸 위기도 있고 여러 가지 대응책도 충분히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된 인식을 제고하고 필요한 정책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정부 원안 유지를 희망드립니다.
참고로 이 사업은 2018년도부터 시작이 된 사업으로 그 당시부터 지방분권이라든지 여러 가지 필요성에 의해서 지속되어 왔다는 말씀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기하는 위원이 없으므로 감액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기하는 위원이 없으므로 감액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요? 정부에서는 지금 더 필요한 것 아닌가? 앞으로 지방분권·균형발전 계속 밀고 나가야 되는데 거기에 따른 홍보도 더 돼야 된다고 생각을 안 하나요?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특히 고향사랑기부라든지 지역소멸이라든지 또 지방에 대한 인식 제고와 같은 여러 가지 측면에 있어서 홍보는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점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홍보가 사실 현 정부, 보수 정부의 홍보가 아니고 지방분권·균형발전 이것은 어느 정부에서나 추진돼야 될 사항이니까 이런 걸 꼭 감액해야 되나. 안 그런가요? 지금 이것은 가치 자체는 좋은 것 아닙니까? 그런 건 널리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위원님들……
물론 있으면 당연히 좋고 더 할 수 있는 게 많기는 하겠지만 예를 들어서 TV, 신문, 라디오, 광고를 하는 데 거의 3억 가까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이런 광고 한 편 싣는 데 어마어마한 비용들이 들어가고 몇 편 하지도 못합니다. 그런 것보다는 애초에 방향 자체를 적은 예산으로도 고효율을 낼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가져오는 게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3억 원 감액을 해도 그 안에서 기존에 충분히 많은 방법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이 돼서 감액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게 증액된 예산도 아닌데요. 지금 현재 위원님들 보시기에 지방분권·균형발전 홍보가 지나치게 과다하다고 그렇게 느낄 정도인가, 사실? 우리는 체감되지 않을 정도인데…… 위원님들 잘 한번 생각해 주세요.
저는 그래서 TV, 광고 이런 곳에 불필요한 전파 낭비, 예산 낭비를 하면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비용보다는 조금 더 온라인을 활용한 고효율 광고들을, 방법을 찾으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마는 다른 분들의 의견을 들어 보고 싶네요.
모경종 위원님, 방법의 문제인가요, 아니면……
방법의 문제입니다.
방법의 문제. 그러면 전체적으로 편성 내역을 좀 조정하는 식으로 결정을 하면 어떨까요, 위원님? 지금 TV, 신문, 라디오, 옥외광고 부분이 3억으로 내내역사업으로 편성이 돼 있는데 이걸 좀 더 조정하는 걸로……
그래서 온라인 매체라든가 이 부분을 강화하는 걸로 해서 원안대로……
그렇지요. 하여튼 조정……

원안으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편성 내역과 관련된 내용을 정리를 하셔 가지고 모경종 위원님께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 나갈 건지에 대한 계획을 예산 심사 전까지 방침을 주시고 그걸 가지고 추후에 최종 결정을 하겠지만 일단은 원안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다음.

24페이지 23번, 새마을지도자 교육 및 홍보 사업입니다. 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 등 새마을중앙회 자체 예산으로도 충분한 홍보가 가능하고 새마을의 날 기념행사 등 지원 예산이 있으므로 1억 8000만 원 전액 삭감 필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측에서는 정부 원안 유지를 희망합니다.
보셔서 아시겠지만 2024년도 예산보다도 10% 일단 감액해서 조정해서 제출을 하는 상황이고요. 이 내용은 새마을지도자 활동을 위해 홍보하는 예산이고 정부 정책을 홍보하는 예산은 아닙니다. 그 점 고려하시어 정부 원안 유지를 다시 한번 희망드립니다.
보셔서 아시겠지만 2024년도 예산보다도 10% 일단 감액해서 조정해서 제출을 하는 상황이고요. 이 내용은 새마을지도자 활동을 위해 홍보하는 예산이고 정부 정책을 홍보하는 예산은 아닙니다. 그 점 고려하시어 정부 원안 유지를 다시 한번 희망드립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식 위원님.
이상식 위원님.
저는 새마을운동 자체에 대해서는 적극 지지하는 그런 입장인데요. 다만 교육 홍보, 이제는 조금 정부나 이런 입김을 좀 줄이고 민간 자율적인 운동으로 전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뒤에 나오는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도 똑같은 처지에서, 입장에서 다 감액을 주장을 했는데요. 이게 저는 이제 지역의 압력이 많이 들어와요. 들어오고 또 하는데 저는 그런 게 해서 하는 건 아니고 이게……
압력에 밀리지 마시고.
그런 건 아닌데요. 저는 원래 그런 거, 저 혼자 하는 거 잘합니다. 그런데 조금 보니까 동료 위원들께서도 바르게살기나 새마을운동이나 또 자유총연맹에 대해서 지원을 해야 된다 이런 입장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제 입장을 철회하겠습니다.
이 건은 철회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철회.
내가 봐도 그렇게, 물론 관변단체 예전에도 노무현 정부……
할 말은 많습니다. 그런데 줄이겠습니다.
큰 용단을 내려줘서 고마워요.
다음.

24번 되겠습니다. 탄소중립실천 국민운동 전개 사업입니다.
동 사업을 실시하기 위한 예산 7800만 원 신규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동 사업을 실시하기 위한 예산 7800만 원 신규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국민운동 전개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다만 어려운 재정여건 고려해서 증액 사업이다 보니 재정 당국과 협의가 필요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제가 제기한 거여서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국민실천운동을 하고 있는데 이제 다른 운동을 하고 있어서 탄소중립운동도 필요하다, 기후변화 시대에 국민들이 이것에 대한 인식을 해야 관련된 사업을 할 수 있겠다 해서 사실 많은 금액을 요청하고 싶었지만 정부 재정이 매우 열악한 상황을 감안하여 저는 7800만 원만 제안한 것이다. 이것도 못 받으면 정부가 도대체…… 정부가 편성해야 될 내용이거든요, 사실은.
차관님, 기후변화에 대한 우리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잖아요.
국민실천운동을 하고 있는데 이제 다른 운동을 하고 있어서 탄소중립운동도 필요하다, 기후변화 시대에 국민들이 이것에 대한 인식을 해야 관련된 사업을 할 수 있겠다 해서 사실 많은 금액을 요청하고 싶었지만 정부 재정이 매우 열악한 상황을 감안하여 저는 7800만 원만 제안한 것이다. 이것도 못 받으면 정부가 도대체…… 정부가 편성해야 될 내용이거든요, 사실은.
차관님, 기후변화에 대한 우리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확고한 의지를 국민들에게 분명하게 얘기해야 되고 국민들 스스로 실천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그런 사업이 빠져 있어서 제안드렸는데 정부 측에서 수용하겠다고 답변을 좀 해 주시지요.

위원장님 말씀처럼 저 역시 탄소중립에 국민들의 실천이 아주 필요하다는 데 매우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공감한다고 해서 위원님들 의견 없으시면 7800만 원 증액 의견으로 의결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음.
(「예」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음.

25번, MZ세대와 함께하는 새마을운동 사업입니다.
먼저 동 사업 예산 전액 삭감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그다음에 대학생·청년 해외봉사단을 파견하기 위한 예산 9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동 사업 예산 전액 삭감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그다음에 대학생·청년 해외봉사단을 파견하기 위한 예산 9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대비 일단 10% 감액한 예산으로 사업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새마을운동 역시 어쨌든 지속가능성을 고려할 때 청년들의 참여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부 원안 유지를 희망을 드립니다.
그리고 밑의 증액 사업 관련해서는 어쨌든 청년 세대들이 해외 봉사활동을 많이 하는 것에 대해서는 매우 긍정적으로 충분히 이해가 되는 상황입니다. 이 역시도 어쨌든 증액 사업이다 보니 재정 당국의 협력이 있어야 될 거라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그리고 밑의 증액 사업 관련해서는 어쨌든 청년 세대들이 해외 봉사활동을 많이 하는 것에 대해서는 매우 긍정적으로 충분히 이해가 되는 상황입니다. 이 역시도 어쨌든 증액 사업이다 보니 재정 당국의 협력이 있어야 될 거라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예, 저 철회입니다, 철회.
위원님, 철회요?
그러면 증액으로……
증액 내용은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저는 정부 의견처럼 원안 유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처럼 신정훈 위원님하고 조은희 간사님이 이렇게 뜻을 맞췄는데 깊은 뜻이 있을 것 같은데 그냥 한번 증액을 해 주지요, 뭐.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부 원안대로 의결……
정부 원안대로요?
증감 없이.
반기 아닙니까, 이거는? 신정훈 위원장한테……
괜찮습니다.
괜찮겠습니까? 제가 걱정 안 해도 됩니까?
예,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한테 다 넘기십시오.
다음.
다음.

26번, 새마을연수원 생활관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생활관의 리모델링 공사를 위한 설계비 반영을 위해 10억 5000만 원 신규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생활관의 리모델링 공사를 위한 설계비 반영을 위해 10억 5000만 원 신규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왜 이러지……
왜 이런가는 새마을중앙회에서 조은희 간사님과 신정훈 위원장님이 만났겠지요.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건물이 1983년도에 완공이 된 굉장히 오래된 건물입니다. 그래서 노후화된 생활관 리모델링 사업에 예산이 필요하다는 데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역시 어쨌든 재정 당국과의 협의가 필요하다는 말씀 함께 드리겠습니다.
새마을운동중앙연수원이 어디에 있나요?

성남에 있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액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제 갈리네, 계파가 갈리네.
제대로 하고 계십니다.
위원님들의 증액 의견이 있으셔서 그렇게 증액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증액 의견이 있으셔서 그렇게 증액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 부탁드립니다.

27번, 행복한 선진시민사회 구현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한국자유총연맹과 관련된 사업입니다. 먼저 노후 국유재산(자유회관 대전지부) 안전 보강 및 보수공사를 위해서 21억 원 신규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다음, 28페이지입니다.
역시 자유총연맹 관련인데요, 국가보조금으로 집행하는 공동체 행복지킴이 사업은 자유총연맹이 자체 수행할 수 있으므로 해당 사업 9000만 원 삭감 필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28페이지입니다.
역시 자유총연맹 관련인데요, 국가보조금으로 집행하는 공동체 행복지킴이 사업은 자유총연맹이 자체 수행할 수 있으므로 해당 사업 9000만 원 삭감 필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후 국유재산 증액 사업 관련해서는 이게 1986년도 굉장히 오래된 건물이고 안전에 조금 걱정이 있다는 내용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내용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만 이것도 증액 사업이다 보니 좀 협의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주신 삭감 의견에 대해서는 어쨌든 원안 유지를 희망드립니다.
두 번째 주신 삭감 의견에 대해서는 어쨌든 원안 유지를 희망드립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총연맹이라는 단체하고 선진시민사회하고 이게 콘셉트가 잘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공동체 행복지킴이 사업은 사실은 민간하고 겹치거든요, 사실은 이게.
너무 큰 증액이다. 그렇지요?
이거는 그렇다 그러는 거 같으면 저는 정부안을 따를게요.
예, 말씀을……
저는 정부에서 그렇게 생각한다고 그러는 것 같으면 저는 정부안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저 개인은 그렇습니다.
위원님들……
그런데 대전지부 같은 경우는 정밀안전진단에서 D등급까지 나왔는데 괜찮습니까?
D등급 나온 건물 많을 것 같은데.
D등급 나와도 뭐 살 만은 할 텐데……
살 만합니까? 걱정인데……
이와 관련돼서 지금 정부 측에서 모르는 게 아닌데 정부 측에서는 올리지 않으셨단 말이지요. 그래서 정부 측에서 다시 확인해 가지고 올리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각각 자유총연맹 회관 전체 건물 연도라든지 그런 걸 다 종합적으로 한번 봐 가지고 그렇게 해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여기가 본부가 있고 지부가 있잖아요. 전체가 몇 개나 있나요? 각 지역마다 있나요?

시도별로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만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대전지부 건물을 오래된 건물을 사용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전체적으로 한번 정부 차원에서 파악을 하고 그다음에 얘기가 나오는 게……
여기만 해 주면 다른 데도 지금……
일단 대전지부와 관련돼서는 증액에 대해서 별로 동의를 안 하시는 것 같고 두 번째, 국가보조금 사업은 삭감하는 걸로 이렇게 해서 의견을 정리하시는 겁니까, 위원님들?

위원장님, 정부 원안을 좀 유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처는 정부 원안일 테고……
정부 원안으로 갔으면……
이십몇 억 깎았는데 여기 또 9000만 원까지 깎으면 좀 너무 그거하잖아.
아니, 이건 깎는 게 아니고 이건 증액시켜 주는 거지.
증액, 이상식 위원이 지금 또……
21억은 안 깎았……
한 번 좀 베풀어 주세요.
아니, 자총 같은 데가 뭐 하러 공동체 행복지킴이…… 이런 거는 민간복지 영역인데 자유만 정진하면 하면 되지.
그런데 아시다시피 새마을이든 자총이든 그다음에 바르게든 지금 시대에 맞게 지역 상황에 공동체 활동을 되게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름이 자총이라고 해서 무조건 자총 그것만 하라는 법은 없는 거고 그래서 조금 금액도 이 정도는 지켜주는 게 맞을……
저는 자총이나 바르게살기 이런 데 시대 흐름에 맞게 방향을 전환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이게 뭐 돈은 얼마 안 되잖아요. 돈은 얼마 안 되지만……
그러면 방향 전환 조건으로 그렇게 합시다. 방향 전환 조건으로 열심히……
이것도 쟁점입니까?
아닙니다. 정부안대로 하겠습니다. 방향 전환 좀 필요합니다. 제 소신만 말씀드리고요.
자유총연맹의 방향 전환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예산이 살아났다는 사실을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다음.

28번,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구축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바르게살기운동중앙협의회와 관련된 사업인데요. 바른생활 학생봉사단 사업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인성 및 가치관 형성 캠페인을 내용으로 한 것으로 지출의 적정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해서 9500만 원 전액 삭감 필요 의견과 단체의 자립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운영비 지원을 위해 10억 원 증액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동 사업은 바르게살기운동중앙협의회와 관련된 사업인데요. 바른생활 학생봉사단 사업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인성 및 가치관 형성 캠페인을 내용으로 한 것으로 지출의 적정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해서 9500만 원 전액 삭감 필요 의견과 단체의 자립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운영비 지원을 위해 10억 원 증액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말씀드리겠습니다.
삭감 의견에 대해서는 어쨌든 이 사업이 초등학생들에게 나눔과 배려하는 봉사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인 점을 고려하셔서 정부안 유지를 희망드립니다. 정부안 자체가 이미 10% 조정되어서 제출되었다는 말씀드립니다.
증액 10억 관련해서는 이게 재정 당국과 협의는 필요합니다만 바르게살기운동중앙회의 자립 기반 확립을 위해 필요하다는 공감대는 갖고 있습니다.
삭감 의견에 대해서는 어쨌든 이 사업이 초등학생들에게 나눔과 배려하는 봉사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인 점을 고려하셔서 정부안 유지를 희망드립니다. 정부안 자체가 이미 10% 조정되어서 제출되었다는 말씀드립니다.
증액 10억 관련해서는 이게 재정 당국과 협의는 필요합니다만 바르게살기운동중앙회의 자립 기반 확립을 위해 필요하다는 공감대는 갖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언제부터 진행된 사업이에요, 초등학생에 대한 캠페인 사업은? 전년도에도 있었습니까?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실무자 측에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부 지방행정국장 조영진입니다.
이 사업은 22년도에 신규 편성이 되어서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22년도에 신규 편성이 되어서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습니다.
22년도 사업부터 했다는 거지요?

예.
아니, 초등학생을 상대로 인성 및 가치관 형성 캠페인 이걸 뭘 바르게살기에서 이런 것까지……
기본이 되어야지, 기본이.
저는 이거는 정말로 철회할 생각 없습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수많은 교육기관이 있고 부모의 역할이 있는데 이런 걸 이제 그만 하자는 게 제 주장입니다, 의견.
두 분 말씀하셨고요.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9500만 원은 삭감하는 걸로 하고요. 증액은 없는 걸로 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지요?
없으면 9500만 원은 삭감하는 걸로 하고요. 증액은 없는 걸로 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지요?

위원장님, 한 번……
아니, 지금 여기 1억 8900만 원밖에 없는데 거기서 9500만 원을 깎아 버리면 9400만 원 가지고 이것…… 지금 바르게살기는 다른 데하고 달리 자산이라는 게 별로 없어요, 수익이라는 게. 전부 다 자기들 회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돈 내 가지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게 바람직한 방향이잖아요.
잠깐만요. 정부 측 의견……
그래도 법정 단체인데 지금 이걸 갖다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 말씀처럼 삭감이 되면 한 9000만 원, 8000만 원 정도 사업비를 가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쨌든 바르게살기중앙회 전체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상당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 여러 가지 말씀을 주신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이 됩니다만 이미 삭감되어서 예산이 제출되었기 때문에 그 점 충분히 고려하셔서 원안 유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 말씀처럼 삭감이 되면 한 9000만 원, 8000만 원 정도 사업비를 가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쨌든 바르게살기중앙회 전체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상당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 여러 가지 말씀을 주신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이 됩니다만 이미 삭감되어서 예산이 제출되었기 때문에 그 점 충분히 고려하셔서 원안 유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자체가 작년보다도 예산을 지금 줄였잖아요. 줄여 가지고 했고……
이상식 위원님께서 계속 문제제기를 했는데요. 제 의견을 말씀을 드리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은 제가 볼 때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합니다, 사실은. 그러면 다른 사업으로 좀 변경을 해서, 변경해서 위원회 의결 전까지 사업을 제출해 주시면 그것을 보고 최종적으로 판단을 하는 것으로 하지요.
그래서 일단은 원안을 유지하는 것으로 해서 판단하고 적절한 내용에 대해서 이상식 위원님께 바르게살기협의회에서는 안을 가지고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원안을 유지하는 것으로 해서 판단하고 적절한 내용에 대해서 이상식 위원님께 바르게살기협의회에서는 안을 가지고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것 안뿐만 아니라 바르게살기운동중앙협의회에다가 정부 차원에서 여러 가지, 단체 운영과 관련된 경비를 조금 더 지원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은 안 하고 있습니까? 만날 때마다 이 양반들이 자기는 다른 법정단체하고 달리 자산이 없으니까 엄청나게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임원들에 대한 부담이 가중된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지원해 주는 것이…… 바르게 살도록 하는 것은 여야와 관계 없잖아요?
김종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행안부에서 잘 검토해서……
그래서 한 몇 억이라도, 증액 저희들이 10억을 했는데 몇 억이라도 그렇게 최소한 지원할 수 있는 그 범위만이라도 다시 한번 논의하도록 그렇게 해 봅시다.
지금 김종양 위원님 말씀하신 것 잘 알겠는데 바르게살기협의회가 그동안에 정부 보조 없이 자체적으로 해 왔어요. 그런데 지금부터는 인건비까지 다 정부 보조를 받아서 하겠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저는 이것은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거지요. 지금까지 운영을 그렇게 해 오던 게 갑자기 인건비 6억을 전국에 있는 모든 상근자들에게 갑자기 주는 단체로 이렇게 승격하는 문제는 이것은 좀 더 고민이 필요하다.
그렇지요. 인건비는 고민이 필요하더라도…… 아니면 단체 운영과 관련된 최소한의 경비 지원하는 부분은 한번 고민해 봅시다, 우리가.
그래서 이와 관련돼서는 조금 더 상의를 좀 해 가지고, 예컨대 저는 일반운영비 2억 정도야 그럴 수 있다고 보는데 조직운영비라든가 인건비 문제는 이것은 좀 다른 개념이다. 이게 지금 단체의 성격이 달라지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좀 신중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좀……
김종양 위원님……
김종양 위원님……
그러면 존경하는 이광희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이번에는 그냥 최소한 한 2억 정도만이라도 그렇게 한번 해 주도록 합시다.
그러면 합의가 대충 돼서요. 증액 부분은 2억, 운영비, 그러니까 일반운영비 2억 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앞서 얘기한 9500만 원은 내역사업을 조정하는 것으로 해서 의견을 모아서 그 부분은 정부 원안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해 주시기 바랍니다.

29번, 국민통합위원회 운영 사업입니다.
불요불급한 예산편성 및 매년 반복되는 불용액 발생을 고려해서 20억 원 감액 필요 의견이고요.
국민통합위원회 운영비 관련해서는 위원회 성과의 정책 반영률이 낮은 점, 개별 부처 산하 자문위원회에서도 논의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해서 위원회 폐지가 필요하므로 운영비 전액 감액 필요 의견입니다.
다음, 31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 중 신규로 편성된 광고 수수료는 위원회 사업비의 일반용역비에 포함된 위원회 정책 홍보 예산이 있으므로 신규 편성된 1억 5000만 원 전액 감액과 위원장의 직책수행경비 예산이 전년 대비 증가한 합리적인 이유가 부족하므로 증액분 전액 삭감 필요 의견입니다.
그리고 위원회 성과의 정책 반영률이 낮은 점 그래서 역시 운영비와, 여기는 사업비인데요. 사업비 전액 감액 필요 의견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2페이지에 중첩되는 사업에 대한 예산을 절감하고 수차례 개최되는 행사의 개최 횟수를 줄여 일반용역비 예산 11억 9500만 원 삭감 필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불요불급한 예산편성 및 매년 반복되는 불용액 발생을 고려해서 20억 원 감액 필요 의견이고요.
국민통합위원회 운영비 관련해서는 위원회 성과의 정책 반영률이 낮은 점, 개별 부처 산하 자문위원회에서도 논의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해서 위원회 폐지가 필요하므로 운영비 전액 감액 필요 의견입니다.
다음, 31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 중 신규로 편성된 광고 수수료는 위원회 사업비의 일반용역비에 포함된 위원회 정책 홍보 예산이 있으므로 신규 편성된 1억 5000만 원 전액 감액과 위원장의 직책수행경비 예산이 전년 대비 증가한 합리적인 이유가 부족하므로 증액분 전액 삭감 필요 의견입니다.
그리고 위원회 성과의 정책 반영률이 낮은 점 그래서 역시 운영비와, 여기는 사업비인데요. 사업비 전액 감액 필요 의견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2페이지에 중첩되는 사업에 대한 예산을 절감하고 수차례 개최되는 행사의 개최 횟수를 줄여 일반용역비 예산 11억 9500만 원 삭감 필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삭감 의견에 대해 신중하자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국민통합위원회가 사회 갈등 해결과 격차 해소 등에 적극적인 역할을 하기 위한 필요한 예산인 점을 고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국민통합위원회가 23년 예산에서 107억부터 시작을 해서 그 사이에 조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도 감안하시어 정부안 유지를 희망드립니다.
아울러 국민통합위원회가 23년 예산에서 107억부터 시작을 해서 그 사이에 조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도 감안하시어 정부안 유지를 희망드립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통합위원회가 불용이 많은 이유가 뭔가요? 2022년도에 6억 8500 그리고 작년에는 16억인데 그 이유가 뭔가요, 이게 이렇게 많이 불용한 이유가?

22년도에 초기 통합위원회 출범을 하면서 집행이 조금 부진했던 적은 있습니다만 최근에는 양호하게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현재까지 얼마 정도 불용되고 있습니까?

올해는 제가 듣기로는 95% 집행될 예정입니다.
국민통합위원회 성과, 이것을 계량할 수 있는 측정 가능한 성과 이런 게 있습니까, 국민통합위원회?

굉장히, 1500회 이상의 회의가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대통령 자문위원회다 보니까 충분히 대통령께 여러 가지 자문활동들도 하고 있습니다.
자문을 잘 못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금……
1500회나 회의를 한다는데 도대체 1500회 회의에서 몇 개의 제안이 돼 있고 대통령께서는 어느 정도의 정책 수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계십니까?

국민통합위원회 국장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국민통합위원회 통합정책국장 김상진입니다.
2022년 7월 이후 초기 출범한 후에 23년 하반기까지 저희가 약 404개의 정책 제안을 각 부처에 전달을 했고요. 그중에 부처에서 반영하겠다 또는 반영할 계획이다라고 확인된 게 약 311개의 정책 제안이 확인됐습니다. 77% 정도는 각 부처에서 수용할 거다 아니면 수용할 계획이다라는 것으로……
2022년 7월 이후 초기 출범한 후에 23년 하반기까지 저희가 약 404개의 정책 제안을 각 부처에 전달을 했고요. 그중에 부처에서 반영하겠다 또는 반영할 계획이다라고 확인된 게 약 311개의 정책 제안이 확인됐습니다. 77% 정도는 각 부처에서 수용할 거다 아니면 수용할 계획이다라는 것으로……
수용할 거다, 수용할 계획이다 말고 수용한 것.

예, 반영 완료된 것은 총 145건으로 404건 중에 약 3분의 1 정도……
그중에 대표적인 게 어떤 게 있습니까?

그중에 대표적인 게 저희가 자살위기 극복과 관련해 가지고 자살과 관련된 콜센터를 109로 통합한 내용들이 있는데요. 이것은 이미 반영이 되어 있는 사항이라고 볼 수 있고요.
자살콜센터를 통합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자살하고자 그런 충동을 느끼는 사람들이 전화하는 데가 여러 군데 있다. 그런데 그것을 한 군데로 통합했다 이 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게 어디입니까, 전화번호가?

109라고, 전화……
109?

예, 그렇습니다.
109?

예.
1095가 아니고 9?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보면 각 부처마다 자문위원회가 있고 또 대통령 소속 위원회가 있는데 거기하고 통합위원회가 갖고 있는 차별성이 뭔가요?

이게 지난 정부로 치면 정책기획위원회와 같은 역할을 조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 부처에, 다수 부처에 관련된 사항들을 조정하고 통합하는 내용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그런 점에서 차별화를 가지고 있고요. 그 밖에 대통령 소속 위원회들은 디지털플랫폼정부, 인공지능위원회, 각기 다른 전문분야를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면 국민통합위원회가 어쨌든 포괄적인 위원회에서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국민통합위원회 여기 올라온 것을 보면 전체적으로 140억 정도가 되는데 제안 사항이 140여 개 정도가 통과된 이런 정도의 위원회고 위원회가 중복적으로 운영이 돼서 대통령 직할로 지금 돼 있는 각종 소속 위원회와 목표와 활동이 대단히 유사하고 또 제가 보기에는 국민과 공직사회에 체감 효용성이 대단히 낮다는 문제가 계속적으로 얘기가 돼 왔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140억을 쓰는 단체 치고는 너무 하는 일이 없는, 너무 미비해 보이는, 그래서 옥상옥의 조직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예산이 지금 전액 삭감도 올라오고 막 그랬는데 제 의견은 어쨌든 수준을 전체적으로 낮춰야 된다고는 봅니다.
그래서 일부 삭감액은 받아들이고 전액 감액과 관련돼서는 판단을 여러 가지로 해서 전체 140억은 너무 과하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140억을 쓰는 단체 치고는 너무 하는 일이 없는, 너무 미비해 보이는, 그래서 옥상옥의 조직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예산이 지금 전액 삭감도 올라오고 막 그랬는데 제 의견은 어쨌든 수준을 전체적으로 낮춰야 된다고는 봅니다.
그래서 일부 삭감액은 받아들이고 전액 감액과 관련돼서는 판단을 여러 가지로 해서 전체 140억은 너무 과하다.
지금 국민 통합이라고 하면 계층 간·지역 간·세대 간 통합 이런 게 될 텐데……
그런 내용은……
그러니까 자살 신고 전화를 통합한다 이것은 정부부처 내, 행정부 내의 어떤 업무 조정 이런 건데 기본적으로 성격이 다른 것 같고. 제가 볼 때도 140억이라는 예산을 쓰면서 우리 국민들 중에서 국민통합위원회가 있는 것을 아는 사람들도 별로 없고 특히 이분들이 어떤 기능을 수행하는지, 어떤 효과가, 결과가 있었는지 아는 것은 더 어렵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전반적으로 감액이 필요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말씀을 드리면 140억이 아니고 77억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77억이고 운영비랑 사업비로 나누어서 운영비가 51억이고 사업비가 26억인데요. 그것에 대한……
사업비를, 사업비 중에서……
사업비로…… 아, 그러네요.
운영비는 이게 51억이고, 그러니까 30페이지 밑단이고요. 그다음에 사업비는 31페이지 26억이 전년도 예산입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이 좀 증액이 됐네요. 전체 예산이 한 3억 정도 증액이 이루어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구체적으로 의견을 좀 주셔야 의결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감액이면 감액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금액이 필요하다. 해서 이해식 위원님 경우는 80억 예산 중에 20억을 감액하자라고 제안을 하신 거고 박정현 위원님께서는 운영비 중에 53억 전액, 위원회를 해체하자 이렇게 말씀하신 거고.
그다음에 이상식 위원님께서는……
그래서 위원님들, 구체적으로 의견을 좀 주셔야 의결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감액이면 감액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금액이 필요하다. 해서 이해식 위원님 경우는 80억 예산 중에 20억을 감액하자라고 제안을 하신 거고 박정현 위원님께서는 운영비 중에 53억 전액, 위원회를 해체하자 이렇게 말씀하신 거고.
그다음에 이상식 위원님께서는……
사업비 11억 9500만 원.
예, 사업비 1억 7200만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이시고.
그 뒤에 또 있습니다. 사업비 중에서……
사업비도 있구나.
예, 11억 9500만 원 삭감.
그래서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의견 드려도 되겠습니까?

국민통합위원회가 23년도에 107억으로 시작을 해서 그 사이에 좀 조정이 되어서, 그러니까 올해가 77억이었습니다. 내년에 3억 2600만 원 증액하는 의견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위원님들 여러 감액 의견과 이렇게 걱정을 많이 주시고 계셔서 올해 수준으로, 증가된 3억 2600만 원을 감액 그것으로 의견을 좀 모아 주시면, 올해 수준으로 한번 운영을 해 보면 어떨까 합니다.
위원님들 여러 감액 의견과 이렇게 걱정을 많이 주시고 계셔서 올해 수준으로, 증가된 3억 2600만 원을 감액 그것으로 의견을 좀 모아 주시면, 올해 수준으로 한번 운영을 해 보면 어떨까 합니다.
사업비를 줄여야 돼.
그런데 운영비가 이렇게 많이 드는 이유가 뭐예요? 지금 몇 명입니까, 여기 직원이? 국민통합위원회에 지금 정원이 몇 명이에요?

정원은 39명입니다.
39명이고.
그다음에 공무원 파견은 몇 명 받았어요?
그다음에 공무원 파견은 몇 명 받았어요?

공무원 파견까지 합해서 74명 정도입니다.
74명.
운영비가 53억이 들어가는 이유가 어떤 부분에 많이 들어요? 인건비 30억이 되지 않을 것 같은데.
운영비가 53억이 들어가는 이유가 어떤 부분에 많이 들어요? 인건비 30억이 되지 않을 것 같은데.

인건비는 아니고요. 위원회와 그다음에 위원회에 부속된 각종 특별위원회가 있고 특별위원회 옆에 지역협의회라는 다양한 위원회를 1년에 수백 차례 운영을 하다 보니까 회의 운영과 관련된 비용……
그러면 국민통합위원회 위원 전체 수는 몇 명입니까, 지역까지 전부 포함해서? 중앙위원회 위원이 있을 거고 그다음에……

전체 본위원회는 39명입니다.
본위원회 39명이고.
그다음에 지방은? 지역 단위, 시군구 단위까지 있습니까?
그다음에 지방은? 지역 단위, 시군구 단위까지 있습니까?

예, 시도 단위의 지역협의회가 있는데요. 약 한 400명 정도 운영되는 것으로……
전체에서 400명?

예, 그렇습니다.
그래도 운영비가 너무 많은데 이게 도대체…… 규모에 비해서 사업비가, 사업이 워낙에 적어서 사실은……
국민통합위원회를 운영비와 사업비를 전액 감액하는 것은 그것은 현실성은 없다고 보고요. 아까 이해식 위원님이나 이상식 위원님이 제안한 불용액 이런 20억 그리고 이상식 위원님이 말한 1억 7000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의 1억 2000 정도 범위 내에서 이렇게 하면 어떤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좀 소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류해 두고 최종 결정을 하겠고요.
그리고 하나만 더 추가로, 대통령께 건의했던 건의사항 정리돼 있는 보고서가 있을 텐데 보고서를 같이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최종 판단하고 구체적 사업내역서를 정리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보고 의결하겠습니다.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그리고 하나만 더 추가로, 대통령께 건의했던 건의사항 정리돼 있는 보고서가 있을 텐데 보고서를 같이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최종 판단하고 구체적 사업내역서를 정리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보고 의결하겠습니다.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0번, 자원봉사 가치 기념 및 교육 거점 공간 조성 사업입니다.
고흥군 소록도 소재 마리안느-마가렛 나눔연수원 부지에 글로벌 봉사 리더를 양성하기 위한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서 사업비 22억 5000만 원 증액 필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고흥군 소록도 소재 마리안느-마가렛 나눔연수원 부지에 글로벌 봉사 리더를 양성하기 위한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서 사업비 22억 5000만 원 증액 필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측 입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액 사업이기 때문에 재정 당국과 협의가 필요합니다만 어쨌든 마리안느-마가렛 간호사의 봉사·나눔 정신을 기리기 위한 공간을 조성하는 3개년 사업이라는 점에 대해 저희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증액 사업이기 때문에 재정 당국과 협의가 필요합니다만 어쨌든 마리안느-마가렛 간호사의 봉사·나눔 정신을 기리기 위한 공간을 조성하는 3개년 사업이라는 점에 대해 저희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공감을 해서요 증액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속도를 좀 높이겠습니다.
공감을 해서요 증액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속도를 좀 높이겠습니다.
이것은 정부에서는 순증한다는 건가?
예, 공감한다고……
공감한다고…… 그런데 당초에 반영을 하나도 요구를 안 했어요?
기재부가 안 해 줬겠지요.

이게 건축기획 용역이 당시에 진행 중이었습니다. 사전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증액 사업으로 들어가지 않았던 것입니다.
20억인데 그리해도 되겠습니까?
해 줘야지요.
지금 용단을 내린 겁니다, 우리도.
다음.

31번, 지역맞춤형 지자체 협력 지원 사업입니다.
인천광역시 자치구 등 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연구용역 2억 원 증액 필요 의견입니다.
인천광역시 자치구 등 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연구용역 2억 원 증액 필요 의견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시 행정체제 개편은 인천시가 자체 연구용역을 통해서 개편안을 마련한 것이고 지금도 정보화와 조직진단 용역이 현재 진행 중입니다. 그러한 점을 고려해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 관련해서 방금 여러 가지 용역이 있다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연구용역이 아직도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특히 인천 검단 같은 경우는 다른 지역과는 또 다른 사정들이 있어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2026년 7월로 예정되어 있는 행정체제 개편에 맞춰서 지금부터라도 연구용역이 더 추가적으로 진행돼야 될 부분입니다. 적극적으로 반영 부탁드립니다.
증액하는 것으로 의결하겠습니다.
다음.
다음.
모경종 위원한테 너무 큰 선물 드리는 것 아닙니까, 이것?
감사합니다. 다른 것도 제가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양 위원님, 말씀하실 때는 마이크 켜고 말씀하십시오.
그래서 반영이 안 됐나?
속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게 말씀하시면 속기가 일부 되고 말고 이렇게 되어지기 때문에 분명하게 의사 표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35페이지입니다.
한국섬진흥원 지원 사업입니다.
위원님들의 논의 편의를 위해서 32번부터 34번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섬 정보·통계 플랫폼 구축 사업입니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섬 통계 관리를 위해서 국가승인 섬 통계 기준을 마련하고 섬 정보 표준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해서 13억 9700만 원 증액 필요 의견입니다.
33번, 섬 연구·교육·문화·교류 복합공간 조성 사업입니다.
타당성 검토 용역비 1억 5000만원 증액 필요 의견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인건비 부분입니다.
정책연구·진흥사업 추진 및 핵심기능 고도화를 위한 최소한의 인력 증원이 필요한 상황임을 고려할 때 11억 5000만 원 증액 필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한국섬진흥원 지원 사업입니다.
위원님들의 논의 편의를 위해서 32번부터 34번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섬 정보·통계 플랫폼 구축 사업입니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섬 통계 관리를 위해서 국가승인 섬 통계 기준을 마련하고 섬 정보 표준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해서 13억 9700만 원 증액 필요 의견입니다.
33번, 섬 연구·교육·문화·교류 복합공간 조성 사업입니다.
타당성 검토 용역비 1억 5000만원 증액 필요 의견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인건비 부분입니다.
정책연구·진흥사업 추진 및 핵심기능 고도화를 위한 최소한의 인력 증원이 필요한 상황임을 고려할 때 11억 5000만 원 증액 필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섬 정보·통계 플랫폼 구축 관련해서는 신중하자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섬 연구공간·복합공간 조성 사업의 경우에도 아직 부지가 확보되어 있지 않고 규모도 현 공간의 한 6배 정도 되는 규모입니다. 그런 점을 고려해서 이것도 신중 검토의 의견입니다.
섬진흥원 필수인력 관련해서도 아직 섬진흥원이 설립된 지, 초기 단계임을 고려해서 여기도 신중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섬 정보·통계 플랫폼 구축 관련해서는 신중하자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섬 연구공간·복합공간 조성 사업의 경우에도 아직 부지가 확보되어 있지 않고 규모도 현 공간의 한 6배 정도 되는 규모입니다. 그런 점을 고려해서 이것도 신중 검토의 의견입니다.
섬진흥원 필수인력 관련해서도 아직 섬진흥원이 설립된 지, 초기 단계임을 고려해서 여기도 신중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2건은 배준영 간사님과 제가 제기했다는 사실만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2건은 배준영 간사님과 제가 제기했다는 사실만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두말하지 못하도록 만드네요.
꼭 필요한 거네요.
예, 저는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아집니다.
정부도 웬만하면 이런 것을 감안해 줄 텐데, 위원장님하고 또 이렇게 감안해 줄 텐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소신 있는 답변을 하는 것은 존중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 아니, 진짜.
의견을 말씀하십시오. 어쩌라는 겁니까?
그래서 나는……
솔직하게 말씀하십시오.
정부의 의견을 존중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
다음의 심의 과정도 있으니까요.
이미 정부가 섬 통계 플랫폼 구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실제 예산 반영이 안 돼서, 기재부의 의견에 막혀서 일을 못 해 왔던 것을 저희가 제기해 주는 겁니다.
인건비도 이렇게 지금 충분히…… 이 정도의 인력은 필요한가요?
인건비는 좀 줄여도 괜찮습니다.
아무래도 그렇지요? 앞부분은 그렇더라도 정부에서 사람 증원을 이렇게 많이 해야 되나?
그 증원 부분에 대해서는요 제가 말씀 좀 드릴게요.
증원 부분에 대해서는 받아들여 주지 않으시더라도 섬진흥원의 관련되어진 연구 인력이 충분히 보장될 수 있게끔 노력해 달라는 부대의견을 달아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김종양 위원님?
증원 부분에 대해서는 받아들여 주지 않으시더라도 섬진흥원의 관련되어진 연구 인력이 충분히 보장될 수 있게끔 노력해 달라는 부대의견을 달아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김종양 위원님?
증원은 좀 신중하게 고민할……
크게 인심 써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다음.

37페이지입니다.
생활인구 관련된 35번·36번이 되겠습니다.
먼저 생활인구 산정 데이터 구입비입니다.
시범사업 내역 및 지자체별 기보유 정보 등을 고려하면 비용 대비 실효성이 낮으므로 22억 4800만 원 전액 감액 필요 의견입니다.
다음 36번, 생활인구 활성화 지원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중앙부처 공무원들의 3~4일간 지역 근무를 통해서 인구감소지역 생활인구 유입 및 현장 소통을 통한 창의적인 기획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하지만 3~4일간 지역에 머무는 것으로 인구감소지역 생활인구 활성화에 대한 실효성이 크지 않고 이 사업을 용역을 통해 수행하는 것이 부적절하므로 3억 4900만 원 전액 감액 필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생활인구 관련된 35번·36번이 되겠습니다.
먼저 생활인구 산정 데이터 구입비입니다.
시범사업 내역 및 지자체별 기보유 정보 등을 고려하면 비용 대비 실효성이 낮으므로 22억 4800만 원 전액 감액 필요 의견입니다.
다음 36번, 생활인구 활성화 지원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중앙부처 공무원들의 3~4일간 지역 근무를 통해서 인구감소지역 생활인구 유입 및 현장 소통을 통한 창의적인 기획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하지만 3~4일간 지역에 머무는 것으로 인구감소지역 생활인구 활성화에 대한 실효성이 크지 않고 이 사업을 용역을 통해 수행하는 것이 부적절하므로 3억 4900만 원 전액 감액 필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생활인구 산정 데이터 구입 관련해서 정부 측은 정부 원안 유지를 희망합니다. 이유는 어쨌든 생활인구를 인구감소지역 전체적으로 지금 통계를 잡고 있습니다. 그 산정 기준과 범위를 계속적으로 통계청과 함께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인구감소지역의 경우 시군구별로 지역 대응 인구감소지역 계획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기반이 되는 것이 생활인구의 통계 자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부분은 정부 원안을 꼭 유지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 주셨던 인구감소지역 생활인구 활성화 지원 사업은 이번에 신규로 한번 편성을 한 사항입니다.
지금 고민되는 부분 중의 하나가 중앙부처의 신규 공무원들, 많은 젊은 공무원들이 서울 수도권 출신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감수성이 상당히 떨어져 있는 상황이어서 이분들이 지역의 워케이션을 통해서 한번 체류도 하고 경험도 함으로써 여러 가지 정책적인 효과를 도모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반영된 사항입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 주셨던 인구감소지역 생활인구 활성화 지원 사업은 이번에 신규로 한번 편성을 한 사항입니다.
지금 고민되는 부분 중의 하나가 중앙부처의 신규 공무원들, 많은 젊은 공무원들이 서울 수도권 출신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감수성이 상당히 떨어져 있는 상황이어서 이분들이 지역의 워케이션을 통해서 한번 체류도 하고 경험도 함으로써 여러 가지 정책적인 효과를 도모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반영된 사항입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좀 말씀드리면 3~4일 지역 근무 가지고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대상을 좀 줄이더라도 시간을 한 1~2주 정도로, 한 2주 정도로 늘려서 실제 가고 또 워케이션을 하는 거니까 약간의 미션을 줘서 그 지역에 대한 파악을 할 수 있게끔…… 한 2주 정도는 살아야 사실은 느껴 볼 수 있거든요, 생활패턴도 느껴 보고 교통의 불편함도 느껴 보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야당 위원님들께서 감액 요청을 했지만 저는 전체적으로 지역 입장에서 이 사업이 적정하고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전반적으로 야당 위원님들께서 감액 요청을 했지만 저는 전체적으로 지역 입장에서 이 사업이 적정하고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생활인구 산정 데이터나 이런 생활인구 사업이 언제부터 생겼나요?

작년에 시범 7개를 했고요 올해부터 89개 전체적으로 통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4억에서 8억 증액된 게 시범사업 끝나고 이제 본사업에 들어가는 건가요?

본사업도 있고 구체적인 데이터들을 더 결합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데이터까지 더 보완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인구감소지역 생활인구 활성화를 중앙부처 공무원들…… 이 문제는요 근본적으로 중앙부처 공무원들의 지역할당제를 하면 자동적으로 해결이 되는 문제인데 오히려 이런 식으로 자꾸 땜빵식의 계획들만 나오는 것은 저는 타당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역 출신들을 대거 채용하는 방식으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게 맞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식의 사업이 효용성을 가지려면…… 일주일을 살든 한 달 살기를 하든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런 식의 사업이 효용성을 가지려면…… 일주일을 살든 한 달 살기를 하든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저도 조금 동의는 합니다. 일단 원안에 대해서 유지하자는 입장은 저는 동의를 하는데 방식에 대해서는 솔직히 지역에 있는 의원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쾌한 느낌이 좀 듭니다. 과연 중앙……
지금 중앙부처 공무원 되는 분들이 이미 인서울한 대학 출신들 아니면 서울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 중앙집중화된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인데 여기 나온 것처럼 3~4일간 지역 가면 소풍 갔다 온다 생각하지 지역의 어려움들을 제대로 알 수가 있겠느냐. 저는 이것 완전히 지역 사람들을 우롱하는 모습이라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일단 예산은 원안 유지를 하지만……
지금 중앙부처 공무원 되는 분들이 이미 인서울한 대학 출신들 아니면 서울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 중앙집중화된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인데 여기 나온 것처럼 3~4일간 지역 가면 소풍 갔다 온다 생각하지 지역의 어려움들을 제대로 알 수가 있겠느냐. 저는 이것 완전히 지역 사람들을 우롱하는 모습이라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일단 예산은 원안 유지를 하지만……
그런데 왜 유지를 해요?
이 방식 가지고 진짜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됩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광희 위원님 말씀한 것처럼 그런 방식을 본질적으로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저는 위의 35번은 그대로 두고 아래 36번에 대해서는 다시 고민을 해 보도록 그렇게 하는 게 맞겠다……
예, 위의 것은 동의를 하고.
저도 방금 김종양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35번은 원안 유지를 하고, 전체 데이터를 사는 것에 대해서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아래에 있는…… 공무원을 3~4일 지역으로 보내는 워케이션을 이야기하셨는데 지금 현대 젊은 공무원들에게 일이면 일이고 휴식이면 휴식이지 그것 둘을 결합한다는 발상 자체가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빨리 끝냅시다.
위원님들 말씀을 모아 보면 이 방식은 시도는 괜찮은 거다…… 아니라고 하신 분도 계셔 가지고 뭐라 말을 못 하겠네.
다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니, 위의 것은 동의해요.
저는 이게 적절하고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중앙부처 공무원들이 지역을 전혀 모르거든요, 사실은.
실제 리 단위의, 장흥군 유치면 단산리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 가서 살아 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곳에 어떤 불편함이 있는지를 몰라서 사실은 국가 정책을 결정할 때 어려움이 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이 좀 더 활성화됐으면 좋겠고, 근본적인 방향으로는 공무원 인사제도 혁신을 통해서 지역할당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역 사람이 실질적으로 국가 정책에 관여할 수 있는 폭을 넓히는 것은 적절하다고 판단이 되는데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이것은 정부 원안대로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 그 부분은 보완하는 걸로 그렇게……
실제 리 단위의, 장흥군 유치면 단산리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 가서 살아 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곳에 어떤 불편함이 있는지를 몰라서 사실은 국가 정책을 결정할 때 어려움이 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이 좀 더 활성화됐으면 좋겠고, 근본적인 방향으로는 공무원 인사제도 혁신을 통해서 지역할당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역 사람이 실질적으로 국가 정책에 관여할 수 있는 폭을 넓히는 것은 적절하다고 판단이 되는데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이것은 정부 원안대로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 그 부분은 보완하는 걸로 그렇게……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지요.
36번은 정부 원안대로 하고요?
35번을 원안대로 하고.
35·36 전부 다.
전부 다?
그렇게 하시지요.
그래서 36번은 나중에 계획을 수립하셔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너무 제주도로 안 몰리게 하세요.
다음.

37번, 고향사랑기부제 활동지원 사업입니다.
먼저 고향사랑의 날 추진경비는 대국민 대상 인식 제고를 중심으로 집행되도록 일회용 행사 비용 효율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고 유사 국가기념일 행사의 예산 규모를 고려할 때 1억 5000만 원 감액 필요 의견입니다.
다음, 한일공동연구 추진경비는 목적에 부합하게 집행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연구기관들에서 관련 연구를 활발히 수행하고 있으므로 전액 감액 필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고향사랑의 날 추진경비는 대국민 대상 인식 제고를 중심으로 집행되도록 일회용 행사 비용 효율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고 유사 국가기념일 행사의 예산 규모를 고려할 때 1억 5000만 원 감액 필요 의견입니다.
다음, 한일공동연구 추진경비는 목적에 부합하게 집행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연구기관들에서 관련 연구를 활발히 수행하고 있으므로 전액 감액 필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고향사랑의 날 기념식 관련해서는, 고향사랑의 날이 9월 4일 법정으로 돼 있는 기념일입니다. 저희가 통계를 잡아 보니 이날을 기점으로 해서 비포·애프터의 큰 차이를 저희 발견하고 있습니다. 모금자 수라든지 모금액이 9월 달부터는 거의 3배 이상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저희는 효과를 보고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다만 지금 걱정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 초기인 점을 고려하셔서 이 부분은 어쨌든 정부 원안 유지를 희망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있는 일본하고 교류하는 부분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가 일본의 고향납세제, 2008년도에 도입된 제도입니다, 그 부분의 여러 가지 가치와 생각을 상당히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배울 점이 아직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 목적에 부합하도록 저희가 잘 이용을 했으면 한다는 취지에서 정부안 유지를 희망합니다.
고향사랑의 날 기념식 관련해서는, 고향사랑의 날이 9월 4일 법정으로 돼 있는 기념일입니다. 저희가 통계를 잡아 보니 이날을 기점으로 해서 비포·애프터의 큰 차이를 저희 발견하고 있습니다. 모금자 수라든지 모금액이 9월 달부터는 거의 3배 이상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저희는 효과를 보고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다만 지금 걱정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 초기인 점을 고려하셔서 이 부분은 어쨌든 정부 원안 유지를 희망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있는 일본하고 교류하는 부분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가 일본의 고향납세제, 2008년도에 도입된 제도입니다, 그 부분의 여러 가지 가치와 생각을 상당히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배울 점이 아직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 목적에 부합하도록 저희가 잘 이용을 했으면 한다는 취지에서 정부안 유지를 희망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앞으로 더 활성화돼야 된다고 모든 위원들이 다 공감을 하고 있는데 이걸 뭐 하러 깎으려고 그러지요? 사실 이것은 더 홍보해 가지고 지역 발전을 위해서 더 기부를 많이 하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려고 그러면 홍보도 필요하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고향사랑이니까 지역별로 주체가 돼 가지고 해야 된다 이런 것을 강조하려는 것이지요, 정부가 나서서 한다는 것보다 지역이 주체가 돼야 된다.
지역은 지역대로 하더라도 또 정부 차원에서도 홍보해야 될 그런 사항들도 있는 거지. 그러면 그야말로 부익부 빈익빈, 돈 있는 데는 여기 예산 더 많이 확보해 가지고 더 할 수도 있고 적은 데는 덜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정부 차원에서……
정부 측에서 구체적으로 이 사업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래요?

내용 자체는 고향사랑의 날, 9월 4일에 하는 기념일 행사입니다. 여기에는 기념식이 당연히 있습니다만 부대행사도 함께 열리고요. 각 지자체가 하고 있는 고향사랑에 관련된 답례품, 자기들 노하우 이런 것도 함께 공유를 하는 큰 행사 자리입니다. 이때 9월 4일을 기점으로 해서 올해 같으면, 지난해 같은 경우에도 KBS랑 열린음악회에 준하는 방송도 함께 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부대행사들이 이날을 기점으로 해서 많이 열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날을 기점으로 해서 고향사랑기부액, 기부자 수도 굉장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저희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도움이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걱정하시는 바는 행사 금액이 너무 크지 않냐는 걱정을 해 주셨는데요. 다른 여타 기념일 행사들에 비해서는 그렇게 크지 않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걱정하시는 바는 행사 금액이 너무 크지 않냐는 걱정을 해 주셨는데요. 다른 여타 기념일 행사들에 비해서는 그렇게 크지 않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 하나만……
제가 질문 좀 드릴게요.
이것 말고 지방자치·균형발전의 날 행사는 따로 하는 거지요?
이것 말고 지방자치·균형발전의 날 행사는 따로 하는 거지요?

예, 10월 29일 쯤에 따로 있습니다.
그것하고 중복된다는 생각이 저는 들고요. 그래서 굳이 5억을 다 활용할 필요는 없겠다, 최소한 2025년 예산에 들어 있는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의 날 행사가 어차피 2억 9000만 원이 설정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감액을 한 거고요.
그다음에 공동연구와 관련돼서는 2024년도에 공동연구를 안 하셨어요. 일본에 대한 연구가 아니라 국외업무여비로 전용을 해서 썼단 말이지요. 그래서 이와 관련돼서는 이미 이렇게 된 예산을 다시 올린다는 것은 약간 아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고향사랑기부제 활동지원 고향사랑의 날 기념식과 관련돼서는 1억 5000 삭감 유지, 그다음에 연구는 5000만 원 전액 감액 이렇게 해서 수정안대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공동연구와 관련돼서는 2024년도에 공동연구를 안 하셨어요. 일본에 대한 연구가 아니라 국외업무여비로 전용을 해서 썼단 말이지요. 그래서 이와 관련돼서는 이미 이렇게 된 예산을 다시 올린다는 것은 약간 아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고향사랑기부제 활동지원 고향사랑의 날 기념식과 관련돼서는 1억 5000 삭감 유지, 그다음에 연구는 5000만 원 전액 감액 이렇게 해서 수정안대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기념식 행사 비용이 다른 것하고 비교해서 많은 편입니까, 아니면 전국 단위의 행사로서는 어느 규모라고 보면 됩니까?

전국 단위 행사로서는 많은 규모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 주셨던 지방자치·균형발전의 날 행사가 한 2억 9000에서 3억 정도 소요됐습니다만 관련 부대행사까지 포함하게 되면, 사실 그 행사도 한 이삼십억 단위의 규모가 있었습니다. 그런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지방자치의 날과 고향사랑의 날은 여러 가지 행사의 성격이라든지 국민들 관점에서도 조금 다르다는 성격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지방자치의 날과 고향사랑의 날은 여러 가지 행사의 성격이라든지 국민들 관점에서도 조금 다르다는 성격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마중물과 같은 그런 거니까 5억 투자하면 오히려 지방자치단체는 기부금이 늘어 가지고 엄청난, 그래도 재정에 좀 도움이 될 수 있잖아요.

예, 기폭제가 되는 효과는 발생합니다.
노래자랑 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였지요?

KBS 가요무대에서 별도 협찬을 고향사랑의 날을 기점으로 해서 받았습니다.
그게 얼마였지요?

저희는 아마 그냥 협찬으로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그 협찬이라는 게 방송으로부터……

예, 방송…… 그리고 농협과 같이 하기 때문에 농협 쪽에서 어떤 지원이 있었는지 저희가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물가상승률에 따라 가지고 예산 증액이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난해하고 동일한 그런 예산인데 이것까지 깎는다 그러면 조금 그러니까 이것은 양해해 줘도 될 것 같은데……
이성권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저는 정부 원안을 유지했으면 좋겠는데, 지방소멸이 망국의 지름길이라는 것은 이미 여야, 모든 사람이 다 공동으로 인식하고 있는데 지방정부든 중앙정부든 정부의 재정을 가지고 지방소멸을 다 막는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어렵다고 보고 민간의 참여가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런 의미에서는 고향사랑기부제가 큰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본이 그런 면에서 성공한 케이스라고 저는 해석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우리는 시행 초기이기 때문에 이것을 국민들한테 많이 알리고 인지를 시키고 그다음에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대를 형성해야 되는데 이게 보텀업으로는 너무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톱다운 방식으로 많이 알리는 게 필요한데 그런 면에서는 9월 4일 고향사랑의 날을 계기로 해서 이런 홍보를 톱다운 방식으로 하는 게 빠른 파급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시도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그것과 별도로 또 보텀업 방식을 우리가, 각 지자체들이 분발해야 되는데 그것은 제도적으로 길을 열어 주는 것들, 지금 법을 바꾸는 개정안들이 많이 나와 있고 저도 내놓은 상태거든요. 이게 병행이 되면서 일본식으로 따라갈 수 있다고 보고, 그런 의미에서는 두 번째 제안한 한일 간의 공동연구라든지 이것도 아직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원안을 유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시행 초기이기 때문에 이것을 국민들한테 많이 알리고 인지를 시키고 그다음에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대를 형성해야 되는데 이게 보텀업으로는 너무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톱다운 방식으로 많이 알리는 게 필요한데 그런 면에서는 9월 4일 고향사랑의 날을 계기로 해서 이런 홍보를 톱다운 방식으로 하는 게 빠른 파급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시도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그것과 별도로 또 보텀업 방식을 우리가, 각 지자체들이 분발해야 되는데 그것은 제도적으로 길을 열어 주는 것들, 지금 법을 바꾸는 개정안들이 많이 나와 있고 저도 내놓은 상태거든요. 이게 병행이 되면서 일본식으로 따라갈 수 있다고 보고, 그런 의미에서는 두 번째 제안한 한일 간의 공동연구라든지 이것도 아직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원안을 유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차관님, 고향사랑기부제 관련해서 정부의 홍보예산이 따로 있습니까?

제 기억에는 별도로는 안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없지요?

예.
그러니까 저는 정부가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정부가 이것 하나 가지고 홍보를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국정 홍보의 중요한 내용 중의 하나인 지역소멸 방지를 위해서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홍보 강화가 반드시 필요하고요.
그런데 제 생각 같으면 그 홍보 예산 한 20억이나 100억을 만들고 싶어요. 왜냐하면 지역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또 향후 앞으로 서울이나 수도권 사람들이 지역에 연계를 가질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 내는 프로그램을 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데요, 그래서 해 주시고.
제 의견인데요, 위원님들 의견이 이렇게 나뉘시는데 고향사랑기부금 기념식 등 감액은 하지 않는 것으로 해서 정부 원안대로 하고요. 그리고 일본 공동연구 추진은 실질적으로 두 번의 결과를 보면 세미나나 국외여비 정도로 사용했기 때문에 감액 정도로 해서, 이 정도로 합의해서 처리하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시지요.
그런데 제 생각 같으면 그 홍보 예산 한 20억이나 100억을 만들고 싶어요. 왜냐하면 지역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또 향후 앞으로 서울이나 수도권 사람들이 지역에 연계를 가질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 내는 프로그램을 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데요, 그래서 해 주시고.
제 의견인데요, 위원님들 의견이 이렇게 나뉘시는데 고향사랑기부금 기념식 등 감액은 하지 않는 것으로 해서 정부 원안대로 하고요. 그리고 일본 공동연구 추진은 실질적으로 두 번의 결과를 보면 세미나나 국외여비 정도로 사용했기 때문에 감액 정도로 해서, 이 정도로 합의해서 처리하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시지요.
저는 조금…… 이게 금액이 얼마 안 되니까, 공동연구는 좀 더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일본이 가장 여기에 대한……
실질적으로 그게 다른 업무 추진 비용을 가지고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거니까요.
이것 왜 그랬어요?
둘 다 전용을 했는데……
왜 이것 전용했어요, 두 번이나?
올해는 준다면 반드시 할 거예요? 100% 담보한다는 조건으로 그렇게 한번 하세요.
올해는 준다면 반드시 할 거예요? 100% 담보한다는 조건으로 그렇게 한번 하세요.

균형발전지원국장 노홍석입니다.
내년도에는 집행에 만전을 기하고요. 금년도에는 다섯 차례에 걸쳐서 제대로 사용을 했습니다. 세 차례는 일본 전문가들이 모여서 제도를 연구하고 토의하고요. 그다음에 두 차례는 일본인들, 그 분야의 전문가들을 초청해서 같은 제도개선 방향을 논의하고 토론한 바가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집행에 만전을 기하고요. 금년도에는 다섯 차례에 걸쳐서 제대로 사용을 했습니다. 세 차례는 일본 전문가들이 모여서 제도를 연구하고 토의하고요. 그다음에 두 차례는 일본인들, 그 분야의 전문가들을 초청해서 같은 제도개선 방향을 논의하고 토론한 바가 있습니다.
전액 전용이 아니다. 그렇지요?

23년도에만 다른 방향으로 사용을 하였습니다.
제가 일본을 좀 알아서 그런데 일본은 고향사랑납세와 관련해서 시대적 상황에 맞춰 가지고 설계를 계속 바꿔 가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이러나 저러나 유사한 생활환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렇게 계속 세미나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시행착오를 거칠 수 있는 것들을 빨리 극복할 수 있으니까, 금액도 얼마 안 되는데 이것은 유지시켜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방을 위해서 이 정도는 한번 투자를 해 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유지를 좀 시켜야 될 것 같아요.
다들 고개를 끄덕이시는 것 같아서요……
이성권 위원이 일본 총영사를 했기 때문에 일본 통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믿어 봅시다, 우리.
이성권 위원님의 호소 깊은 의견을 받아들여서 이광희 위원님, 이 사안은 정부 원안대로 하는 것으로 양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이해하지만.
이광희 위원님.
이광희 위원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위원님들께서 얘기한 사안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명심하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위원님들께서 얘기한 사안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명심하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38번, 인구·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지역특화 전략방안 모색입니다.
전라남도 특화 전략방안 모색을 위한 사업비 2억 원 증액 필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전라남도 특화 전략방안 모색을 위한 사업비 2억 원 증액 필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남도에 특화된 여러 가지 연구용역을 하시겠다는 내용입니다만 신규 내역사업을 신설해야 되는지 또 하게 되면 어떤 방식으로 공모가 돼야 되는지 등 여러 가지 검토할 사항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것은 반영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전남만 할 수는 없거든요, 아니면 여기를 전부 다 하든지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지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것은 반영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전남만 할 수는 없거든요, 아니면 여기를 전부 다 하든지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지요.
아니면 전남 한 번 넣고, 예를 들어 영남 쪽의 경북이라든지 그다음에 강원권이나 이렇게 권역을 해 가지고 세 번 정도로 반영시키는 것은 어떨까요?
필요성이 있는지 정부에다 한번 물어보고…… 이것은 좀 그럴 것 같은데.
그래도 위원장님이 이렇게 애정을 가지고 넣어 놓은 사항이라서 일단……
지금 위원장님하고 예결위원장님 것 다 넣어 주면 정부, 행안부 예산 엄청나게 증액돼요.
아니, 너무 걱정이 많으시네.
국가를 걱정해야지, 지금.
아니, 그게 다 있다니까요, 심의기구가. 선배가 걱정 안 하셔도……
그런데 이성권 위원님 말씀처럼 그것도 필요한데 지금 행안부에서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지역 단위의 인구소멸 극복을 위한 전략 방안들을 검토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어쨌든 지역 단위의 기업 유치라든지 그런 활동을 지원하는 컨설팅 비용은 예산이 있어서 했습니다만 이렇게 포괄적으로, 전라남도라든지 이런 식의 예산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호남권, 영남권 이렇게 우리가 구분할 수 있는 5개 권역 정도로, 그다음에 5 플러스 1 돼야지요, 제주·강원이 필요하니까. 이 정도로 해서 국가가 연구하는 것은, 특화 전략을 짜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요. 그러면 5 플러스 1이면 한 10억 정도로 실질적으로 순증을 해서 한번 추진해 보면 어떻겠습니까?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예결위에서 협의해 볼 테니까.
위원님들은 의견이 어떻습니까?
위원님들은 의견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인구·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그런 예산이 지금 많이 책정돼 있을 것 같은데, 나는 이것 중복이라고 봐요. 솔직하게 이야기하세요. 각 부처에도 다 있을 거고 그런데 너무……

아마 지방시대위원회라든지 여러 곳에서 갖고는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사업 자체가 보니까 자치단체 보조사업, 전라남도에 보조를 해 주는 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아마 하게 되면……
국비하고 지방비하고 매칭이잖아.

사업 주체가 전라남도나 다른 지역 시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점들은 어떻게 기술적으로 풀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이 있는 상황이라는 말씀 드립니다.
제안은 보조사업인데요 사업계획을 변경해서 행안부가 추진하는 일반 연구용역 사업으로 추진해 보면 안 될까요?

검토를 조금 더 해 봐야겠습니다.
이 부분 보류하겠습니다.
보류하고 좀 고민해 보지요.
다음.

39번, 제주평화대공원 조성 사업입니다.
제주평화대공원 조성 사업은 정부가 제주를 세계 평화의 섬으로 지정한 이후 제주도민의 숙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기본 및 실시설계비 중 국비 22억 원 증액 필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제주평화대공원 조성 사업은 정부가 제주를 세계 평화의 섬으로 지정한 이후 제주도민의 숙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기본 및 실시설계비 중 국비 22억 원 증액 필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평화대공원 사업이 2012년부터 논의가 되었고 지방발전계획에 반영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사이에 여러 가지 제도 변화가 있었고 또 관련된 보조금 사업이 지방으로 이양되다 보니까 현재 진척이 많이 안 되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 보조금법에 따라서는 자치단체에 보조금을 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고 또 재정 당국도 상당히 곤란하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 역시 어쨌든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지역발전계획안의 수정이 다시 필요한 사항이고 또 보조금과 관련되다 보니까 재정 당국과도 협의가 되어야 되는 그런 사항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보조금법에 따라서는 자치단체에 보조금을 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고 또 재정 당국도 상당히 곤란하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 역시 어쨌든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지역발전계획안의 수정이 다시 필요한 사항이고 또 보조금과 관련되다 보니까 재정 당국과도 협의가 되어야 되는 그런 사항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좀 해 주시면 이건 증액으로 처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음.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좀 해 주시면 이건 증액으로 처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음.

40페이지의 연번 40번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가지 번호로 해서 좀 많은 양인데요. 크게 보시면 시설물 관리하는 사업, 아산시 둔포면 사업, 도로 공사사업 이렇게 전부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간략하게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0-1은 캠프마켓 부영공원 부지 매입비 1620억 원 증액 필요 의견이고요.
40-2는 의정부시·동두천시·포천시 도로 개설 및 문화·복지시설 확충 지원사업 22억 5000만 원 증액 필요입니다.
40-3번부터는 시설물 건립 관련 예산이 되겠는데요.
칠곡 할매 문화관 건립 45억 원 증액, 그다음 양주 어울림센터 건립 50억 원 증액, 개금동 레일스포츠파크 조성(부지 생활체육콤플렉스 건립) 40억 원 증액, 우주항공청 연계 정주거점 구축 30억 원 증액.
다음 페이지입니다.
진주시 정촌면 정촌 체육시설 건립 35억 원 증액,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 15억 원 증액, CRC 디자인 클러스터 조성 30억 600만 원 증액.
그다음에 40-10은 굴포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10억 원 증액입니다.
40-11부터 40-13까지는 평택기지 영향권 3㎞ 이내에 있는 아산시 둔포면 관련 사업입니다. 연결도로 구축사업 40억 원, 주민복합문화센터 건립 10억 원, 둔포 한미상생센터 건립 10억 원 증액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40-14부터는 도로 건설사업인데요.
남물금 하이패스 IC 설치 125억 원 증액.
다음 페이지입니다.
물금신도시-공단 진입도로 확·포장 55억 원 증액, 장동-이현 간 도로 건설 7억 원 증액, 무이-생곡 간 도로 건설 10억 원, 서석 상두군리-하두군리 도로 건설 20억 원, 횡성 미래모빌리티 접근도로 건설 15억 원.
45페이지입니다.
개금3동 가야대로 일원 도로 개설 15억 원, 지역 연계도로 30억 원 증액, 대구 동구 평광동 20억 원 증액, 원주 서부권역 도로 50억 원 증액.
다음 페이지입니다.
소도-어평 도로 10억 원 증액, 군도1호 산안고개 도로 확·포장 10억 원 증액, 시도 41호선 갈현-법흥 도로 확·포장 3억 원.
40-27, 마지막입니다. 시도 1호선 확·포장 공사 55억 원 증액 필요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게 가지 번호로 해서 좀 많은 양인데요. 크게 보시면 시설물 관리하는 사업, 아산시 둔포면 사업, 도로 공사사업 이렇게 전부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간략하게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0-1은 캠프마켓 부영공원 부지 매입비 1620억 원 증액 필요 의견이고요.
40-2는 의정부시·동두천시·포천시 도로 개설 및 문화·복지시설 확충 지원사업 22억 5000만 원 증액 필요입니다.
40-3번부터는 시설물 건립 관련 예산이 되겠는데요.
칠곡 할매 문화관 건립 45억 원 증액, 그다음 양주 어울림센터 건립 50억 원 증액, 개금동 레일스포츠파크 조성(부지 생활체육콤플렉스 건립) 40억 원 증액, 우주항공청 연계 정주거점 구축 30억 원 증액.
다음 페이지입니다.
진주시 정촌면 정촌 체육시설 건립 35억 원 증액,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 15억 원 증액, CRC 디자인 클러스터 조성 30억 600만 원 증액.
그다음에 40-10은 굴포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10억 원 증액입니다.
40-11부터 40-13까지는 평택기지 영향권 3㎞ 이내에 있는 아산시 둔포면 관련 사업입니다. 연결도로 구축사업 40억 원, 주민복합문화센터 건립 10억 원, 둔포 한미상생센터 건립 10억 원 증액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40-14부터는 도로 건설사업인데요.
남물금 하이패스 IC 설치 125억 원 증액.
다음 페이지입니다.
물금신도시-공단 진입도로 확·포장 55억 원 증액, 장동-이현 간 도로 건설 7억 원 증액, 무이-생곡 간 도로 건설 10억 원, 서석 상두군리-하두군리 도로 건설 20억 원, 횡성 미래모빌리티 접근도로 건설 15억 원.
45페이지입니다.
개금3동 가야대로 일원 도로 개설 15억 원, 지역 연계도로 30억 원 증액, 대구 동구 평광동 20억 원 증액, 원주 서부권역 도로 50억 원 증액.
다음 페이지입니다.
소도-어평 도로 10억 원 증액, 군도1호 산안고개 도로 확·포장 10억 원 증액, 시도 41호선 갈현-법흥 도로 확·포장 3억 원.
40-27, 마지막입니다. 시도 1호선 확·포장 공사 55억 원 증액 필요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7건에 대해서, 여기에는 현재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주한미군 공여지역 주변지역 발전종합계획으로 이미 반영되어 있는 사업이 있고요. 나머지는 발전계획에 반영이 되어 있지 않은 사업으로 크게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어쨌든 예산 증액사업이기 때문에 재정 당국과 협의가 되어야 되는 각각의 사업들입니다.
주한미군 공여지역 주변지역 발전종합계획으로 이미 반영되어 있는 사업이 있고요. 나머지는 발전계획에 반영이 되어 있지 않은 사업으로 크게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어쨌든 예산 증액사업이기 때문에 재정 당국과 협의가 되어야 되는 각각의 사업들입니다.
전문위원님, 개별 건으로 40-2번부터 증액을 합치면 1620억이 순증이 되는 겁니까? 아니지요?

아닙니다.
여기 40-1하고 40-2는 증액을 하는 거고요. 나머지 40-3부터는 순증입니다. 그 차이가 있고.
지금 차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게 지금 발전종합계획에 들어간 게 있는데 발전종합계획이 10월 달에 돼서 예산편성 후에 돼서 들어간 사업들하고 들어가지 않은 사업들을 구분하셔 가지고……
여기 40-1하고 40-2는 증액을 하는 거고요. 나머지 40-3부터는 순증입니다. 그 차이가 있고.
지금 차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게 지금 발전종합계획에 들어간 게 있는데 발전종합계획이 10월 달에 돼서 예산편성 후에 돼서 들어간 사업들하고 들어가지 않은 사업들을 구분하셔 가지고……
그러면 들어간 사업이 어떤 게 있습니까?

들어간 사업이 지금 40-2하고요, 3·4·5·7·11번, 15·16·17·21·22·23·24·25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걸 저희가 개별 사업을 하나하나 평가할 수가 없으니까요. 아마 위원님들께서 지역에 관련되는 예산 증액 요청이 들어와서 넣어 준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부분은 40번부터 40-27까지는 증액하는 걸로 그렇게 의결을……
예, 그렇게 하시지요.
전체 증액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차관님,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것하고 다 그것 되는데……
그렇게 의결하는 걸로 하고……
이의 없으시지요, 위원님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겠습니다.
12시가 됐는데요. 식사를 하고 오후 2시부터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심 식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했다가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위원님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겠습니다.
12시가 됐는데요. 식사를 하고 오후 2시부터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심 식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했다가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소위 자료 47페이지, 서해5도 종합발전지원 사업부터 심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소위 자료 47페이지, 서해5도 종합발전지원 사업부터 심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7페이지, 연번 41번 정주생활지원금 관련된 겁니다. 이 관련해서는 14억 8300만 원 증액 필요 의견이 있으셨고요. 노후주택 개량사업 관련해서는 6억 5000만 원 증액 필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정부안에는 정주생활지원금이 최대한 20% 정도 인상되어서 편성이 되었다는 점을 고려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가 인상 부분은 재정 당국과 협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추가 인상 부분은 재정 당국과 협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김종양 위원님.
증액했는데 또 여기에다 더 증액할 필요가 있을까?
증액도 증액이지만 일단 10년 이상 거주자와 10년 미만 거주자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주자는 의견인데요. 이것과 관련해서 다른 의견이 더 없으시면 저는 정부안대로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정부안대로 갑시다.
그러면 모종경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10년과 10년 미만, 금액 차이가 있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책 검토를 해서 우리 위원회로 보고해 주시는 걸로 하고 그러면 증액 없이……
증액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김종양 위원님? 모경종 위원님 건데……
증액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김종양 위원님? 모경종 위원님 건데……
나는 이야기하고 보니까 존경하는 모경종 위원 의견인데……
김종양 위원님께서 양해하셔서 증액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노후주택 개량사업도 증액……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노후주택 개량사업 관련해서 증액 사업입니다. 재정 당국과 협의가 필요합니다만 전체적인 주민 수요가 35동 있었다는 말씀 함께 드리겠습니다. 정부안에는 10동만 반영된 상황입니다.
노후주택 개량사업 관련해서 증액 사업입니다. 재정 당국과 협의가 필요합니다만 전체적인 주민 수요가 35동 있었다는 말씀 함께 드리겠습니다. 정부안에는 10동만 반영된 상황입니다.
그러면 증액이 필요하겠네요?
그러면 이것도 증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도 증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8페이지, 지방소멸대응기금 출연금 관련입니다.
여기에는 철회 의견이 있으셨습니다마는 이것은 검토보고서에서 언급이 됐고 또 부대의견과 관련이 돼서 중요한 사항이라서 잠깐 간략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표를 봐 주시면요 지금 지방기금법에 따르면 1조 원이 시도광역계정과 시군구기초계정으로 25%, 75% 나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투자펀드로 간다는 조항은 법에 찾아볼 수 없는데 이게 지금 행안부장관이 정할 수 있는 고시에서 투자펀드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 놓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49페이지 보시면 이렇게 되면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 돼서 부적절한 측면이 생기는데요. 여기에서 내년부터 더 나아가서 지역활성화투자펀드 외에 인구활력펀드를 투자할 예정인데 이것은 결산상 잉여금을 통해서 또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입법자가 예상하지 않은 방식으로 사업이 확대되는 측면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법적 근거가 마련된 이후에 투자펀드로 배분이 되는 것이 맞다고 보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행안부가 공식적 입장을 밝혀 두는 것이 위원님 여러분들 심의하시는 데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여기에는 철회 의견이 있으셨습니다마는 이것은 검토보고서에서 언급이 됐고 또 부대의견과 관련이 돼서 중요한 사항이라서 잠깐 간략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표를 봐 주시면요 지금 지방기금법에 따르면 1조 원이 시도광역계정과 시군구기초계정으로 25%, 75% 나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투자펀드로 간다는 조항은 법에 찾아볼 수 없는데 이게 지금 행안부장관이 정할 수 있는 고시에서 투자펀드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 놓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49페이지 보시면 이렇게 되면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 돼서 부적절한 측면이 생기는데요. 여기에서 내년부터 더 나아가서 지역활성화투자펀드 외에 인구활력펀드를 투자할 예정인데 이것은 결산상 잉여금을 통해서 또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입법자가 예상하지 않은 방식으로 사업이 확대되는 측면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법적 근거가 마련된 이후에 투자펀드로 배분이 되는 것이 맞다고 보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행안부가 공식적 입장을 밝혀 두는 것이 위원님 여러분들 심의하시는 데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그것에 대한 정부 입장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는 법적 조항을 저희가 참조를 했습니다만 이번 검토보고서나 수석전문위원님 말씀처럼 여러 가지 보완할 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명확하게 제도를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액 감액이 맞네요. 말씀하신 대로 전액 감액이……
말씀하신 대로 전액 감액을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감액이요?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면 정부출연금 1조 원은 지방소멸대응기금법에 이미 규정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점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액을 해야 될 게 아닌데……
이 부분은 제기하신 용혜인 위원께서 철회를 하셨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내용에 따르면 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인구활력펀드와 그리고 지역활성화투자펀드, 이 펀드에 대해서는 위임 한계를 벗어났다고 저도 보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입법적 보완 조처를 하시고서 펀드를 운영하시는 것하고 입법적 보완 조처가 없이는 펀드에는 사용할 수 없게끔 그렇게 부대의견을 달아서 처리하고자 하는데 괜찮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1페이지, 마을기업 육성사업입니다.
먼저 직접지원 사업인 마을기업 육성사업, 44번입니다.
신규 마을기업 지정·지원을 위한 직접보조금 28억 5000만 원 증액 필요 의견입니다. 그리고 70억 원 증액 의견이 또 별도로 있습니다.
그다음에 45번, 마을기업 활성화 지원은 간접지원 사업이 되겠는데요. 이에 관련해서 10억 원 증액 필요 의견과 마을기업 박람회 비용 3억 5000만 원 증액 필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직접지원 사업인 마을기업 육성사업, 44번입니다.
신규 마을기업 지정·지원을 위한 직접보조금 28억 5000만 원 증액 필요 의견입니다. 그리고 70억 원 증액 의견이 또 별도로 있습니다.
그다음에 45번, 마을기업 활성화 지원은 간접지원 사업이 되겠는데요. 이에 관련해서 10억 원 증액 필요 의견과 마을기업 박람회 비용 3억 5000만 원 증액 필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측에서는 어쨌든 마을기업에 대한 간접지원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이번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고 2건에 대해서는 신중 검토 의견입니다.
위원장님, 죄송합니다만 아까 지역소멸대응기금 펀드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려도 되겠습니까, 지나갔습니다만?
위원장님, 죄송합니다만 아까 지역소멸대응기금 펀드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려도 되겠습니까, 지나갔습니다만?
일단 이걸 심의하고요.

예.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70억 증액 의견을 냈습니다마는 70억보다는 위의 다른 위원님들과 궤를 같이하고 싶습니다.
28억 5000 증액에 동의하시는 거고요.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위원님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다음 마을기업 활성화 지원에서는 10억 증액안과 3억 5000 증액안이 와 있는데 이건 10억으로 다 포괄되어지는 의견인 것 같습니다. 용혜인 위원님께서도 박람회만이니까, 위에 박람회가 포함돼 있어서 10억으로 증액해서 의결해도 되겠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련해서 말씀하시지요, 차관님.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위원님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다음 마을기업 활성화 지원에서는 10억 증액안과 3억 5000 증액안이 와 있는데 이건 10억으로 다 포괄되어지는 의견인 것 같습니다. 용혜인 위원님께서도 박람회만이니까, 위에 박람회가 포함돼 있어서 10억으로 증액해서 의결해도 되겠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련해서 말씀하시지요, 차관님.

위원장님,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까 지역활성화투자펀드 관련해서 지금 3호까지가 실행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충북 단양 그다음에 경북 구미, 전남 여수에 지역활성화투자펀드가 집행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도개선 사항 말씀 중에 법적인 것을 조치까지 하게 되면 조금 어려움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지역에서는 상당히 기대에 부풀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부대의견에 그 점은 고려를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아까 지역활성화투자펀드 관련해서 지금 3호까지가 실행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충북 단양 그다음에 경북 구미, 전남 여수에 지역활성화투자펀드가 집행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도개선 사항 말씀 중에 법적인 것을 조치까지 하게 되면 조금 어려움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지역에서는 상당히 기대에 부풀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부대의견에 그 점은 고려를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사실은 전체적으로 지역소멸대응기금 투자활성화펀드가 예상한 대로 추진되고 있지 않잖아요?

어쨌든 3호까지 지금 진행이 돼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진행돼 있는 투자펀드에 대해서는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지금 펀드 사업비로 1조 중에 얼마를 편성하고 계세요, 내년 예산 중에?

저희가 펀드는 지역소멸기금에서 1000억 원을 투자하고요. 정부 측 그다음에 다른 은행에서 해서……
아니, 그러니까……

세 군데……
1000억을 펀드 사업으로 쓰고 계신다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꼭 펀드로 쓰지 않으셔도 사실은 나머지 거는 되는 거잖아요, 실제?

그런데 자금이 투자돼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9000억은 그러면 어디에 쓰고 계십니까, 1조 중에? 지역에 분배해서 실제 사업비로 쓰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쓰셔도 되는 것이다, 그러면 펀드 문제는 법적으로 해소를 좀 하시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인구활력펀드랑 지역활성화투자펀드랑 사실은 뭐가 다른지, 그래서 이 사업은, 펀드는 실제 새로운 사업을 별도로 만들어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인구활력펀드랑 지역활성화투자펀드랑 사실은 뭐가 다른지, 그래서 이 사업은, 펀드는 실제 새로운 사업을 별도로 만들어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말씀처럼 실제로 그 지역에 투자하려고 하는 민간 자본하고 결합이 돼서 지금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에 여수 공업지역에 3조 원, 그것도 저희가 돈이 투자가 되면 민간 투자와 함께 이루어지는 사업이기 때문에요. 이 돈이 지금 시드머니로서 그 지역에 투자가 이루어진다는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투자가 되면 다른 민간 자본하고 엮어서 여수 같은 경우에 한 3조 원 규모의 큰 사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요. 일단 진행을 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최근에 여수 공업지역에 3조 원, 그것도 저희가 돈이 투자가 되면 민간 투자와 함께 이루어지는 사업이기 때문에요. 이 돈이 지금 시드머니로서 그 지역에 투자가 이루어진다는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투자가 되면 다른 민간 자본하고 엮어서 여수 같은 경우에 한 3조 원 규모의 큰 사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요. 일단 진행을 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애초에 지방소멸대응기금 10조를 해서 매년 1조씩 쓰겠다고 한 거에 지방으로 갈 예산의 1000억을 행안부가 쓰겠다는 거잖아요?

광역 분 2500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도 지방기금법을 위반해 가면서까지 쓰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1000억 이 돈이 사실상 불법적으로 되고 지금 집행하려고 하고 있는 내용인데 그런데 뭘 더……
원래는 지방으로 가야 될 1000억이 지금 행안부가 법적 근거도 없이 쓰겠다고 빼 버린 건데 그것도 문제가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거는 1000억을 전액 감액하는 게 맞습니다. 애초에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만들어 가지고 한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에 위반되게, 적으니까 지역으로 갈 예산 중에 1000억을, 10% 정도 빼 가지고 쓰겠다? 그러면 행안부에서 기금이 아니라 다른 식으로 만들어야지요. 말씀 잘하셨습니다.
원래는 지방으로 가야 될 1000억이 지금 행안부가 법적 근거도 없이 쓰겠다고 빼 버린 건데 그것도 문제가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거는 1000억을 전액 감액하는 게 맞습니다. 애초에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만들어 가지고 한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에 위반되게, 적으니까 지역으로 갈 예산 중에 1000억을, 10% 정도 빼 가지고 쓰겠다? 그러면 행안부에서 기금이 아니라 다른 식으로 만들어야지요. 말씀 잘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하지 않는 게 아니라요. 원래 지역소멸대응기금은 지방정부에 돈을 나눠 주게 돼 있는데 그거를 펀드로 만들어서 조건을 붙여서 실제 주고 그게 생산적으로 잘 전개도 안 되고 있고……
아니지요. 위원장님, 지역으로 주는 게 아니에요. 자기들이 쓰는 거지.
예, 그렇지요.
그런데 원래 지방소멸기금이라고 해서 지방 소멸이 되는 걸 막기 위해서 지역에 주기로 해서, 10년간 계획이 이미 나와서 집행이 되고 있는데 거기서 1000억을, 10%를 빼서 행안부가 쓰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그거는 마땅하지 않은데, 그것도 지금 또 법적으로 지방기금법 원칙을 어긋나서 쓰고 있는 건데 이거를 방임하면 안 된다는 거지요. 차라리 법을 바꾼 다음에 후년부터 쓰든가.
차관님, 방금 말씀 잘 하셨는데 저는 이거는 전액 감액돼야 된다고 봅니다.
차관님, 방금 말씀 잘 하셨는데 저는 이거는 전액 감액돼야 된다고 봅니다.
삭감해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삭감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제도개선으로 제가 얘기한 걸 받으시겠습니까, 차관님?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어쨌든 저희가 명백히 제도개선은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다만 진행되고 있던 펀드 사업들이 있었기 때문에 병행해서 좀 해 주십사……
이미 펀드 사업 전년도 분은 배분을 한 거잖아요?

예.
아까 얘기했던 단양에는 펀드 얼마 배분하셨어요? 300억 하셨습니까?

우리 담당 국장이 금액에 대해서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천에는 얼마 하셨고? 이미 다 배분된 것 아니에요? 내년도에도 이렇게 쓰겠다는 거지 원래 쓴 걸 얘기한 건 아니잖아요?

균형발전지원국장 노홍석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지금 해석을 어디까지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요. 지난해 것은 지금 1000억이 배분이 돼서 그중에 650억 정도가 지금 1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지금 해석을 어디까지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요. 지난해 것은 지금 1000억이 배분이 돼서 그중에 650억 정도가 지금 1호……
아니, 그러니까 전년도 분은 결산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논의하지 않는 거고 2025년도 분만 얘기하는 거잖아요.

예.
2025년 분은 지금 확정된 게 없잖아요.

확정된 게 없습니다.
없지요?

예.
그러니까 그거랑 전혀 상관없는 얘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전문위원의 문제 제기가 타당하다고 저희들도 판단하기 때문에 그 예산은, 소멸대응기금은 소멸대응기금으로 쓰고 펀드가 필요하시면 관련되어진 제도를 개선해서 일부 양해를 해 줄 수 있다 이렇게 저희들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걸 안 하겠다면 우리는 삭감할 수밖에 없어요, 이 금액을 펀드로 쓰겠다고 하면.

존경하는 위원장님, 지금 1000억을 이해하기 조금 어려운 게요. 1000억을 행정안전부가 쓰는 게 아닙니다. 이게 법에 의해서 75 대 25 이렇게 해서 지자체 재정 지원에 쓸 수 있도록 하고 75%는 기초지자체에 주고요.
그래요. 몰라서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다음에 25%는 광역지자체에 주고 그걸 조합이 집행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1조를 조합에 주되 조합에서 광역 분에 줄 것 1000억을 광역자치단체의 동의를 얻어서 그 펀드에 출자를 한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얘기를, 지자체에 주면 지자체가 알아서 쓸 것인데 왜 행안부가 끼어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거예요. 왜 행안부가 끼어들어서 이 사업을 감 놔라, 배 놔라 하느냐? 1000억을 그냥 17개 지자체에 나눠 주면 될 텐데, 알아서 쓸 건데.
그래서 그 사업을 하고 싶으면 법률적으로 지역소멸대응기금 법을 개정을 하든지 아니면 투자펀드 법을 만들어서 가지고 오시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걸 나쁘다고 하는 게 아니야. 그런데 왜 남의 돈에 자꾸 손대서 내 것처럼 하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업을 하고 싶으면 법률적으로 지역소멸대응기금 법을 개정을 하든지 아니면 투자펀드 법을 만들어서 가지고 오시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걸 나쁘다고 하는 게 아니야. 그런데 왜 남의 돈에 자꾸 손대서 내 것처럼 하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그 생각에……

위원장님, 저희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다만 진행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예.
진행되고 있는 것은 기 판정이 됐고 이미 됐으니까 그건 집행하시고요. 2025년도 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정리해서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진행되고 있는 것은 기 판정이 됐고 이미 됐으니까 그건 집행하시고요. 2025년도 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정리해서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게 삭감으로 결정……
아니요, 아니요.
그건 아니지요?
예.
살려 놓고 제도개선 하면 사용하시고 제도개선이 안 되면 광역단체에 배분을 그냥 하시는 걸로.
살려 놓고 제도개선 하면 사용하시고 제도개선이 안 되면 광역단체에 배분을 그냥 하시는 걸로.
아니에요. 제 의견을 계속…… 저는 삭감해야 된다고 본다니까요.
이거 왜 이런 식으로 계속, 작년에도 이런 식의 편법으로 활용했던 것 같은데 10조는 이미 용처가 정해져 있었던 10개년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왜 현 정부 들어서 중간에 이런 식으로 1000억씩, 1년에 10%씩 빼 가지고 이렇게 하시냐는 거지요. 이거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지요. 법을 바꿔서 하든지.
저는 이게 적당히 넘어가 가지고 될 문제 아니라고 보거든요. 이러면 계속 행안부장관이 어디 돈 있으면 슬슬 빼 가지고 자기들이 알아서 쓰게 되는 그런 결과를 만드는 거잖아요. 법 위반도……
이거 왜 이런 식으로 계속, 작년에도 이런 식의 편법으로 활용했던 것 같은데 10조는 이미 용처가 정해져 있었던 10개년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왜 현 정부 들어서 중간에 이런 식으로 1000억씩, 1년에 10%씩 빼 가지고 이렇게 하시냐는 거지요. 이거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지요. 법을 바꿔서 하든지.
저는 이게 적당히 넘어가 가지고 될 문제 아니라고 보거든요. 이러면 계속 행안부장관이 어디 돈 있으면 슬슬 빼 가지고 자기들이 알아서 쓰게 되는 그런 결과를 만드는 거잖아요. 법 위반도……

위원장님.
예, 수석전문위원님.

이게 이광희 위원님 말씀대로 법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하면 지금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건 맞다고 보입니다. 그런데 이게 소급이 되기 때문에 지금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입장에서는 기대·신뢰 이익을 보호할 가치가 있기 때문에요. 제 생각에는 이걸 법 개정을 통해서 이 근거를 마련할 때까지는 예산 집행을 중지하면 되니까 예산은 그대로 반영을 하되 그 집행 시기만 이 법 개정 후에 할 수 있게 하면……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위원장님 말씀이 저 의견이세요?
그러면 동의합니다.
그런데 차관께서 어렵다 얘기를 해서 다시 얘기를 한 거고 방금 전에 수석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차관께서 동의하신다는 거지요?

예.
그런데 차관님이 동의를 한다는 거는, 아까 기존의 3개 단체가 사업 집행이 진행되고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중단이 되어 버리는 결과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우려가 좀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아니, 아니에요. 중단이 안 돼요. 왜냐하면 아까 국장님 얘기처럼 2024년도 예산은 이미 나눠서 집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산사항이 아니라 2025년 예산을 어떻게 쓸 것인가를 의결하는 거기 때문에 2024년에 결정되어진 사항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그렇지요?

예, 위원장님 말씀대로 이해했습니다.
실무적으로 맞습니까? 실무적으로 맞는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맞는 말이네요.
그래서 수석전문위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하는 것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래서 관련 부대의견으로 조건을 다는 것으로.
다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래서 관련 부대의견으로 조건을 다는 것으로.
다음 해 주시기 바랍니다.

52페이지, 섬 발전 협력 사업 추진입니다.
먼저 여수세계박람회 개최 지원, 46번입니다.
26여수세계섬박람회의 주행사장 기반시설의 신속한 구축과 전시관 시설물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32억 3300만 원 증액 필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여수세계박람회 개최 지원, 46번입니다.
26여수세계섬박람회의 주행사장 기반시설의 신속한 구축과 전시관 시설물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32억 3300만 원 증액 필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계섬박람회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조기 완공에 필요한 예산으로 의견에 공감합니다. 그런데 증액 사업에 대해서는 협의는 필요한 사항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의견이 없으면 증액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의견이 없으면 증액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해 주시기 바랍니다.

47번, 한국 섬 둘레길 스마트 통합 사업입니다.
디지털 트윈과 GIS 기반 한국 섬 둘레길 스마트 통합 서비스 개발 사업비 30억 원 증액 필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디지털 트윈과 GIS 기반 한국 섬 둘레길 스마트 통합 서비스 개발 사업비 30억 원 증액 필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과 관련해서 대상지 선정이라든지 활용이라든지 유지관리 계획 등 좀 구체적인 추진 계획의 마련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조금 신중한 검토 의견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 안에요 추진 계획까지 포함해서 고민하는 걸로 해서 증액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하시지요, 위원님들?
(「예」 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다음.
사업 안에요 추진 계획까지 포함해서 고민하는 걸로 해서 증액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하시지요, 위원님들?
(「예」 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다음.

48번, 특수상황지역개발 사업입니다.
먼저 접경지역 7개 시군의 계속사업 및 신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원안 유지 필요 의견과 육도항 복합다기능 부잔교 설치를 위한 2억 원 증액 필요 의견 그리고 북한의 소음 공격으로 피해를 받고 있는 지역 주민들의 주변 시설 및 지역에 대한 정비 등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38억 4000만 원 증액 필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접경지역 7개 시군의 계속사업 및 신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원안 유지 필요 의견과 육도항 복합다기능 부잔교 설치를 위한 2억 원 증액 필요 의견 그리고 북한의 소음 공격으로 피해를 받고 있는 지역 주민들의 주변 시설 및 지역에 대한 정비 등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38억 4000만 원 증액 필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 내용입니다.
원안 유지 의견에 대해서는 저희도 동의합니다.
그리고 육도항 복합 부잔교 설치 관련해서는 이번에 신규 사업으로 정부안에 2억 원이 담겨져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세 번째, 대남방송 피해지역 생활환경 개선사업 관련해서는 현재 여러 접경지역 주민이 대남방송으로 굉장히 피해를 많이 받고 있는 상황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어쨌든 증액사업이다 보니 재정 당국에 협의는 필요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원안 유지 의견에 대해서는 저희도 동의합니다.
그리고 육도항 복합 부잔교 설치 관련해서는 이번에 신규 사업으로 정부안에 2억 원이 담겨져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세 번째, 대남방송 피해지역 생활환경 개선사업 관련해서는 현재 여러 접경지역 주민이 대남방송으로 굉장히 피해를 많이 받고 있는 상황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어쨌든 증액사업이다 보니 재정 당국에 협의는 필요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 유지는 이의 없으실 거고, 2억 원으로 부잔교 설치 가능합니까?
원안 유지는 이의 없으실 거고, 2억 원으로 부잔교 설치 가능합니까?

2개년 계획으로 지금 돼 있는 사업입니다.
4억인데, 2개년 계획?

지금 사전절차를 아마 밟고 있다 보니 2년으로 돼 있습니다, 사업계획은.
2억을 증액해도 금액이 얼마 안 돼서 증액하는 것으로 하고요.
다음, 배준영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사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대남방송의 피해가 많지요. 우선 정부가 대남방송을 하지 않게끔 하는 평화조처들을 좀 더, 정책의 전환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그렇지만 있는 피해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가 수용하는 관점에서 그것을 돕기 위해서 증액하는 것을 동의하고 그렇게 의결해 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다음.
다음, 배준영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사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대남방송의 피해가 많지요. 우선 정부가 대남방송을 하지 않게끔 하는 평화조처들을 좀 더, 정책의 전환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그렇지만 있는 피해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가 수용하는 관점에서 그것을 돕기 위해서 증액하는 것을 동의하고 그렇게 의결해 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다음.

54페이지 접경권 발전지원 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연번 49번부터 56번까지 한 번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9번입니다.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접경지역 7개 시군의 신규 사업 및 계속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63억 6000만 원 증액 필요 의견입니다.
50번입니다.
제3땅굴 역사공원 조성사업인데요. 이와 관련해서는 20억 원 증액과 49억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다음, 56페이지입니다.
연번 51번의 평화로 가로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양주시 사업이 되겠는데요. 10억 원 증액과 7억 원 증액으로 나뉩니다.
그리고 52번은 역시 양주시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사업이 되겠는데요. 100억 원 그리고 20억 원, 10억 원 증액으로 각각 나뉩니다.
53번, 북 소음피해주민 방음창 설치입니다. 56억 6000만 원 증액 필요입니다.
또 54번, 광덕터널 도로건설공사의 경우에는 20억 원 증액 필요입니다.
55번, 소양8교 건설사업은 20억 원 증액입니다.
56번, 별빛 수변공원 조성은 7억 원 증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49번입니다.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접경지역 7개 시군의 신규 사업 및 계속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63억 6000만 원 증액 필요 의견입니다.
50번입니다.
제3땅굴 역사공원 조성사업인데요. 이와 관련해서는 20억 원 증액과 49억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다음, 56페이지입니다.
연번 51번의 평화로 가로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양주시 사업이 되겠는데요. 10억 원 증액과 7억 원 증액으로 나뉩니다.
그리고 52번은 역시 양주시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사업이 되겠는데요. 100억 원 그리고 20억 원, 10억 원 증액으로 각각 나뉩니다.
53번, 북 소음피해주민 방음창 설치입니다. 56억 6000만 원 증액 필요입니다.
또 54번, 광덕터널 도로건설공사의 경우에는 20억 원 증액 필요입니다.
55번, 소양8교 건설사업은 20억 원 증액입니다.
56번, 별빛 수변공원 조성은 7억 원 증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 취지는 공감을 합니다만 증액사업이다 보니 재정 당국과 협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다음, 몇 가지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연번 53번, 소음피해주민 방음창 설치 관련해서는 접경권 발전지원사업이 지자체 보조사업입니다. 그래서 민간단체, 주민들에게 보조하기에는 예산 기술적으로 조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4번의 경우에는 현재 타당성 재조사, 광덕터널 관련해서는 재조사가 진행 중이라는 말씀 드리고요.
55번, 소양8교에도 현재 타당성 재조사가 통과되어야 되는 사업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다음, 몇 가지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연번 53번, 소음피해주민 방음창 설치 관련해서는 접경권 발전지원사업이 지자체 보조사업입니다. 그래서 민간단체, 주민들에게 보조하기에는 예산 기술적으로 조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4번의 경우에는 현재 타당성 재조사, 광덕터널 관련해서는 재조사가 진행 중이라는 말씀 드리고요.
55번, 소양8교에도 현재 타당성 재조사가 통과되어야 되는 사업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잠깐, 53번은 어떤 의견이었지요?

53번, 이게 접경 발전지원사업이 지방자치단체에 보조를 주는 사업인데요. 이 사업 성격이 주민들 주택에 방음창을 하다 보니 민간 보조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 기술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큰……
53번은 모경종 위원님, 의견을……
나머지는 큰……
53번은 모경종 위원님, 의견을……
아까 배준영 위원님이 질의해 주셨던 내용하고 일치하는 방향인데요. 강화도 관련해서 소음피해가 중요한데, 아까 정주 여건 이런 개선 사항보다도 방음창을 설치해서 소음피해주민들을 조금 더 보호하는 게 국가의 책무라고 생각을 해서 이 부분은 증액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의견 계십니까, 위원님들?
없으시면 위원님들 의견대로 모두 증액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안 하시네, 김종양 위원님. 정부가 아주 우려를 표하고 있는데.
없으시면 위원님들 의견대로 모두 증액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안 하시네, 김종양 위원님. 정부가 아주 우려를 표하고 있는데.
감사합니다.
다음.
종합사회복지관은 100억 증액인가요?
복지관은 어떤 것으로 결정을 한다는 거야?
100억, 20억, 10억이잖아요.
130억을 한다는 거예요?
잠깐만요.
130억이에요?
어디, 몇 번……
51번, 52번.
100억, 20억, 10억이니까……
잠깐만요, 잠깐만요. 몇 번이요?
51, 52.
같은 내용을 가지고 지금……
그러니까 50번부터 3개가 안이 따로 있기 때문에……
아, 예. 그러면……
적은 것으로 합시다. 너무 많이……
제일 적은 것으로?
(「예」 하는 위원 있음)
제일 적은 것으로 51번 7억. 그다음, 52번 10억. 그다음에………
(「예」 하는 위원 있음)
제일 적은 것으로 51번 7억. 그다음, 52번 10억. 그다음에………
그 위에 50번이요.
50번, 20억.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57번도 있는데요.
57번……

지금 할 차례입니다.
아, 지금 할 차례인가요?
이제 할 겁니다.

57번은 빈집정비 등 경관개선사업입니다.
이것 관련해서는 먼저 사업의 집행부진 그리고 타 부처 사업과의 유사·중복 문제를 고려할 때 전년과 동일한 규모로 50억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적극적인 빈집정비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원안 유지 필요 의견이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것 관련해서는 먼저 사업의 집행부진 그리고 타 부처 사업과의 유사·중복 문제를 고려할 때 전년과 동일한 규모로 50억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적극적인 빈집정비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원안 유지 필요 의견이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빈집 이야기하는 외부불경제에 대한 고민이 상당히 있고 또 전국적으로 빈집이 증가하는 추세가 있습니다. 또 지자체에도 국회의원님들, 언론에서 상당히 또 관심이 많았던 사항인 만큼 정부 원안 유지를 희망드립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 빈집에 대해서는 이게 좀 정리하기는 해야 돼요. 원안대로 갑시다.
그런데 타 부처나 지자체에서도 워낙 많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굳이 증액까지 해 가지고 할 필요가 있는지. 이미 50억 가지고도 충분히……
그렇지, 원안대로 가시든가, 그냥 중간 정도네.
전년도 집행률이 어땠나요? 거기 50억 있었는데, 작년에.

작년에는 없었고……
아니, 금년에.

올해 신규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빈집 관련 업무가 우리 행안부 업무 중의 하나지요?

저희가 열심히 챙기고 있는 업무 중의 하나입니다.
관련 법령은 어떤 법에 근거해서……

사실은 국토부나 농림부·해수부 관련 법이 있어서 저희가 별도 빈집 TF를 국토부·농림부·해수부와 함께 지금 구성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사무 자체로는 아마 지자체 사무가 상당히 있습니다.
빈집 사업은 좀 더 확대할 필요가 있는 여지가 있어서 위원님들께서 원안 유지 동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음.
(「예」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음.

58번, 컴팩트 매력도시 하동사업입니다.
국비 30억 원 증액 필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국비 30억 원 증액 필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소멸지역에서 아마 지역거점 집중시설이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사업이 제기된 것 같습니다. 다만 신규로 사업이 되다 보니 이쪽 관련 부처와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신중 검토.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는 하동만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여기만 딱…… 총괄적으로는 모르겠지만 특정 지역을 이렇게 하는 거는 좀, 30억인데 그것도. 원안에는 없었고.
그러니까.
어떤 기반…… 시설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도 없잖아요. ‘기반설치비용’ 이렇게 했기 때문에 너무 추상적입니다.
어떤 기반…… 시설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도 없잖아요. ‘기반설치비용’ 이렇게 했기 때문에 너무 추상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따라서 이 부분은 증액 없는 것으로 하겠고요.
주신 컴팩트 매력도시에 대해서는 행안부에서 구체적으로 파악해서 위원님들께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정책이 설계되게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신 컴팩트 매력도시에 대해서는 행안부에서 구체적으로 파악해서 위원님들께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정책이 설계되게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9번, 다부처 협업 로컬생태계 지역거점 구축 및 운영사업입니다.
생활권 단위의 다부처 사업 간 협업을 통해 다수 지역 연계형 특화콘텐츠 개발을 위한 예산 32억 원 증액 필요 의견이십니다.
이상입니다.
생활권 단위의 다부처 사업 간 협업을 통해 다수 지역 연계형 특화콘텐츠 개발을 위한 예산 32억 원 증액 필요 의견이십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 연계를 통한 여러 사업을 통합적으로 하겠다는 데 공감을 합니다만 증액사업이다 보니 더 신중해야 되지 않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것 안 보면서 위원님들이 그냥, 특히 여당 위원님들 이런 식으로 자기 지역사업이니 뭐니 막 올리는데 내용도 없고……
아니, 내용이라도 좀 잘……
지역소멸과 관련돼서 이미 1조씩 주는 것도 있고 그런데 올라오고 이것 생활권 이런 것 좀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니, 내용이라도 좀 잘……
지역소멸과 관련돼서 이미 1조씩 주는 것도 있고 그런데 올라오고 이것 생활권 이런 것 좀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위원장님한테 직접 이야기하세요. 위원장님이 한번 설명해 주시면…… 위원장님도 이 사업 몰라.
해명을 하자면 지역거점사업으로 5대 권역에 권역사업을 콘텐츠 개발 해 보자라는 의견이고요.
이광희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희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증액 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60번 사업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3조 원 증액, 2조 원 증액, 2조 900억 원 증액, 1조 원 증액 그리고 경기도에 관련된 예산 625억 5900만 원 증액 필요 의견 있으시고요.
그다음에 61페이지입니다.
3000억 증액 그다음에 60억 원 증액 필요 의견이 각각 있으셨고 그다음에 정부의 원안 유지 필요 의견도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61페이지 참고사항을 한번 보시면, 표를 보시면 2018년에는 추경으로 60억 그리고 예비비·이전용 등으로 40억 해서 100억이었고요. 2019년 본예산을 통해서 884억이었습니다. 그리고 2020년에는 본예산, 1차 추경, 3차 추경을 합계해서 6296억이었고요. 21년에는 1조 3522억 원, 22년에는 7050억 그리고 23·24에는 정부 예산안에는 없었지만 국회 심의에서 확정된 예산이 3522억·2998억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3조 원 증액, 2조 원 증액, 2조 900억 원 증액, 1조 원 증액 그리고 경기도에 관련된 예산 625억 5900만 원 증액 필요 의견 있으시고요.
그다음에 61페이지입니다.
3000억 증액 그다음에 60억 원 증액 필요 의견이 각각 있으셨고 그다음에 정부의 원안 유지 필요 의견도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61페이지 참고사항을 한번 보시면, 표를 보시면 2018년에는 추경으로 60억 그리고 예비비·이전용 등으로 40억 해서 100억이었고요. 2019년 본예산을 통해서 884억이었습니다. 그리고 2020년에는 본예산, 1차 추경, 3차 추경을 합계해서 6296억이었고요. 21년에는 1조 3522억 원, 22년에는 7050억 그리고 23·24에는 정부 예산안에는 없었지만 국회 심의에서 확정된 예산이 3522억·2998억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사랑상품권은 그동안 지원했던 것이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제도 초기단계임을 고려했던 것입니다만 국비 지원의 필요성은 지금 모두 해소되었다고 봅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행하는 유가증권이 지역사랑상품권입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치사무에 따라서 자기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아울러 지자체 지방비만으로도 상품권이 현재 발행되고 있다는 말씀 함께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신중하자는 의견입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행하는 유가증권이 지역사랑상품권입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치사무에 따라서 자기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아울러 지자체 지방비만으로도 상품권이 현재 발행되고 있다는 말씀 함께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신중하자는 의견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시기 전에요 수석전문위원님, 지금 지자체가 2022년부터 실제 발행한 총액 규모를 혹시 알 수 있나요? 아니면 정부 측이 알 수 있나요?
담당 국장님 와 계시지요?
말씀하시기 전에요 수석전문위원님, 지금 지자체가 2022년부터 실제 발행한 총액 규모를 혹시 알 수 있나요? 아니면 정부 측이 알 수 있나요?
담당 국장님 와 계시지요?

예, 정부 측에서 한번……
2020년부터 얼마 정도씩 전체 발행됐습니까?

지역경제지원국장입니다.
22년도에……
22년도에……
총액 발행.

22년도에 27조 2000억이었고요. 23년도에는 20.9조였습니다.
2022년이……

22년도에 27.2조.
27.2조.

23년도에 20.9조입니다.
20.9조.
21년도는……
2024년에는 지금 얼마 정도 발행된 것으로 추계돼 가고 있습니까?

24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올해.

현재 6월까지 8.8조 원 발행됐습니다.
8.8조만이 발행된 것으로 파악됐습니까?

6월까지.
6월까지?

예.
전체적으로 결국은 정부지원 규모에 따라서 그 금액이 요동이 있네요, 전체 발행이.

전체 발행 규모가요 22년도에 1조 2000억을 발행했는데 23년도에는 한 4분의 1로 줄었지 않습니까, 3500억으로. 그런데 발행량은 한 15% 정도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방 발행률이 많아졌단 얘기지요.
예, 알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차관님, 아까 해소가 됐다는데 어떤 의미에서 해소가 됐다는 거지요? 그전에 코로나19가 종식됐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했는데 이제 코로나19가 기준이 아니라 민생경제·내수경기 그런 관점에서 봐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그 당시 2000년도에 처음으로 상품권이 추경부터 시작해서 지급됐던 것이 말씀 그대로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 한시적으로 지원이 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코로나19 극복이라는 그 한시적인 목적은 달성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 두 번째, 2조 순증을 제안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일단 실질구매력도 물가 상승이나 내수 침체로 상당히 어려운 시기고요. 소비지출을 끌어올려서 내수를 활성화하고 그것을 통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해야 되고요.
이상민 장관이 작년 11월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연구보고서 결과에 의하면 지역사랑상품권이 훨씬 효과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 얘기는 알고 계시지요? 그리고 여러 가지 연구 사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나 이런 데서 지역 소비로 연결되는 그것에 대해서는 이미 증명이 됐고요.
아까 얘기했듯이 코로나보다 너무 힘듭니다. 자영업자 100만 명이 지금 폐업하고 또 소비·판매는 거의 저조하고요. 물가, 배춧값부터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실물 물가들은 최악이고 그런 상황에서 지역사랑상품권을 2024년도에 하다가 갑자기 이것을 전혀 반영을 안 한다는 것은 민생을 가장 챙긴다는 윤석열 대통령 정부의 그런 의도하고는 전혀 배치된다고 보고요. 하여튼 2조 이상을 순증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민 장관이 작년 11월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연구보고서 결과에 의하면 지역사랑상품권이 훨씬 효과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 얘기는 알고 계시지요? 그리고 여러 가지 연구 사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나 이런 데서 지역 소비로 연결되는 그것에 대해서는 이미 증명이 됐고요.
아까 얘기했듯이 코로나보다 너무 힘듭니다. 자영업자 100만 명이 지금 폐업하고 또 소비·판매는 거의 저조하고요. 물가, 배춧값부터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실물 물가들은 최악이고 그런 상황에서 지역사랑상품권을 2024년도에 하다가 갑자기 이것을 전혀 반영을 안 한다는 것은 민생을 가장 챙긴다는 윤석열 대통령 정부의 그런 의도하고는 전혀 배치된다고 보고요. 하여튼 2조 이상을 순증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건은 지금 여기서 워낙 첨예하게 대립돼 있고 또 많은 논의가 됐던 사항이기 때문에 상대방의 입장을 서로 잘 알고 있으니까 일단 보류를 하고 다른 것부터 넘어가는 게 안 나을까요? 규모를 정하기는, 조건을 정하기는 좀…… 원안 유지지, 이게 되나? 안 돼.
한 가지만 조금……
워낙 이것은 여야 입장 차이가 극단적으로 나뉘고 있거든요. 조금 확인을 하고 싶은 게, 지금 제안을 한 내용들을 보면 3조·2조·1조 엄청나게 많은 제안을 하고 있는데 역대 집행들을 보면……
실제 작년의 경우는 집행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1조 이상을 이렇게 요구하는데 과연 요청한 만큼 집행이 현실적으로 가능한가도 한번 봐야 될 문제인데……
실제 작년의 경우는 집행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1조 이상을 이렇게 요구하는데 과연 요청한 만큼 집행이 현실적으로 가능한가도 한번 봐야 될 문제인데……

지난해 23년도 국비 예산 3520억이 지원됐습니다만 집행률이 81%, 그래서 670억 정도가 반납됐습니다.
그렇지요?

지자체에서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측면도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집행률이 낮은 이유는 뭐 때문인가요?

일단 말씀드렸다시피 23년도면 코로나19가 종료된 시점이기도 하고요. 그사이에 여러 가지 상품권이 붐업이 됐다가 상당히 인기가 떨어진 측면도 있고요. 또 지자체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우선순위도 다시 한번 고려를 했다는 측면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반납이 컸다는 내용은.
일단 이것은 이미 쟁점에 대해서 워낙 토론을 많이 해서…… 이 자리에서 답은 안 나니까 한두 개만 확인을……
제가 하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배준영 위원이나 조승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자치사무이므로 국비 지원을 할 수 없다라는 얘기거든요, 실제. 정부도 같은 의견이시지요?
배준영 위원이나 조승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자치사무이므로 국비 지원을 할 수 없다라는 얘기거든요, 실제. 정부도 같은 의견이시지요?

말씀드렸다시피 상품권은 자치단체장에게……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자치사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입법적 보완 조처를 하겠습니다. 국가에서 지역사랑상품권을 지원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저희가 준비해서 발의를 하겠고요. 그 근거를 가진다라면 이제 효과성을 가지고 논의할 텐데 그 효과성에 대한 논쟁이 좀 있기는 하지만 장관께서도 직접적으로 그렇게 답변하셨고 그래서, 그리고 기재부장관도 마찬가지로 ‘자치사무이기 때문에 할 수 없다’라는 정부 입장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법적으로 해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구체적 금액에 관해서는 향후에 다시 한번 논의를 더 하겠습니다.
다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해 주시기 바랍니다.

62페이지, 기록물보존-기록물 서고 간 이송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가기록원 대전청사서고는 영구기록물 보존시설로서의 기준을 미충족한 상태로 시설 노후화 및 지속적인 누수 등으로 보존기록물이 훼손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3억 1600만 원 증액 필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국가기록원 대전청사서고는 영구기록물 보존시설로서의 기준을 미충족한 상태로 시설 노후화 및 지속적인 누수 등으로 보존기록물이 훼손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3억 1600만 원 증액 필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말씀처럼 노후화·누수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증액 사업인 점은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면 증액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 부탁드립니다.
의견이 없으면 증액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 부탁드립니다.

63페이지, 62번 사업입니다.
25년 광복 80주년을 맞아 준비 중인 범정부 기념행사의 일환으로 중요 국가기록물을 활용한 특별전시를 개최하기 위한 예산 5억 원 증액 필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25년 광복 80주년을 맞아 준비 중인 범정부 기념행사의 일환으로 중요 국가기록물을 활용한 특별전시를 개최하기 위한 예산 5억 원 증액 필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5억 원이 반영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신중하자는 의견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제가 제출한 건데 내년이 다른 해도 아니고 광복 80주년이기 때문에 역사적 의미를 크게 반영한다는 의미에서 추가적인 증액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5억 증액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부탁드립니다.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부탁드립니다.

64페이지 63번, 인건비(청사) 사업입니다.
청원경찰에게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경력 적용을 위해서 24억 2600만 원 증액 필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청원경찰에게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경력 적용을 위해서 24억 2600만 원 증액 필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분들이 2019년도에 신분이 정규직으로 전환되었던 분들인데요. 전환 당시에 이미 관련 합의가 그분들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재판이 있었고 유사 경력이 미인정되더라도 부당하지 않다는 대법원의 판례가 최근에 있었습니다. 그런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신중하자는 의견입니다.
위원님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4억 26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의견 없으시면……
증액해야 되겠는데요.
예, 이광희 위원님 의견대로 증액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다음.

65페이지, 이북5도위원회 사업이 되겠습니다.
연번 64부터 66까지 동시에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4번, 이북5도 기본경비입니다.
법률의 위임 근거 없이 시행령에 따라 지급되고 있는 이북5도 명예시장·군수·읍면동장 수당 18억 6300만 원을 전액 감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65번, 이북도민 기업체 연수 교육입니다.
북한이탈주민까지 포함하고 있어서 통일부 사업과 중첩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예산 전액을 감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다음 66페이지, 무형유산 보호·육성 사업입니다.
이북5도 무형유산의 전승 활성화 및 문화향유 기반 조성을 위해서 전승지원금 등 6억 5000만 원 증액 필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연번 64부터 66까지 동시에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4번, 이북5도 기본경비입니다.
법률의 위임 근거 없이 시행령에 따라 지급되고 있는 이북5도 명예시장·군수·읍면동장 수당 18억 6300만 원을 전액 감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65번, 이북도민 기업체 연수 교육입니다.
북한이탈주민까지 포함하고 있어서 통일부 사업과 중첩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예산 전액을 감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다음 66페이지, 무형유산 보호·육성 사업입니다.
이북5도 무형유산의 전승 활성화 및 문화향유 기반 조성을 위해서 전승지원금 등 6억 5000만 원 증액 필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그전에 용혜인 위원이 이것을 철회 의견을 말씀해 주셨는데, 대신 부대의견으로 제가 드릴 말씀들이 좀 있는데 정부 의견 듣고 할까요, 아니면……
아니, 말씀하십시오.
일단 이북5도 기본경비 관련해서 감액 의견을 철회하시는 대신에 부대의견으로 명예시장·군수나 읍면동장의 자격 기준이나 임명 절차 등을 법률에 명시하는 등의 월수당 지급에 대한 법률 차원의 위임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고, 이북5도지사가 시도지사에 준해서 차관급 대우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출직이 아니어서 임명의 투명성이나 공정성, 객관성 등을 확보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했을 때 이북5도지사의 자격 기준을 법률에 명시하고 임명 절차 및 인사 검증 과정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2015년부터 올해까지 9년간 이북5도위원회 회의 개최 실적이 100건에 불과하는 등 이북5도지사의 업무량이 중앙부처 차관, 시도지사에 비해 현저히 적은 점을 고려해서 이북5도지사에 대한 인건비 지출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2015년부터 올해까지 9년간 이북5도위원회 회의 개최 실적이 100건에 불과하는 등 이북5도지사의 업무량이 중앙부처 차관, 시도지사에 비해 현저히 적은 점을 고려해서 이북5도지사에 대한 인건비 지출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고요. 관련해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행안부에서 정리해서 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시고 그 보고 결과에 따라서 집행 여부는 결정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예산 승인은 하고요 그리고 승인된 예산은 그런 조건에 맞추어서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대의견을 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업체 연수 교육 건은……
일단 예산 승인은 하고요 그리고 승인된 예산은 그런 조건에 맞추어서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대의견을 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업체 연수 교육 건은……

정부는 원안 유지를 희망합니다. 이것은 북한이탈주민의 남한 적응과 또 이들의 적응을 돕고 있는 이북5도 도민 기업체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통일부에서 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사업과는 차별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정부 원안 유지를 희망합니다.
다음까지 얘기해 주시지요.

다음, 문화유산 보호·육성 관련해서는 증액 사업입니다. 이것 어쨌든 어려운 국가재정 여건을 고려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업체가 몇 개 정도 있나요?

지금 실제로 매년 수료…… 참여하시는 분은 35개고요. 참여 기업은 7개 정도 됩니다.
아니, 전체 이북5도민 기업체로 분류된 기업체는?

그것은 이북도위원회 사무처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북5도 사무국장 김종오입니다.
이북5도위원회에서 별도로 관리하는 기업체는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이러한 일을 할 때 참여하겠는지 의사 표시를 해 가지고 응하는 기업에 대해서 참여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북5도위원회에서 별도로 관리하는 기업체는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이러한 일을 할 때 참여하겠는지 의사 표시를 해 가지고 응하는 기업에 대해서 참여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파악도 안 되는데……

파악이 안 되는 게 아니고요. 의무적으로 여기에 가입해서 활동하시라고 이렇게 명시할 수가 없어서 참여를 희망하는 이북도민이 운영하는 기업체…… 이북도민이 운영하는 기업체가 한 삼사십 개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일부 기업만 여기 지금 참여하고 있습니다.
삼사십 개인데 35개가 참여한다고?

아니, 7개 기업이 참여했습니다.
7개 기업이?

예.
그러니까 기업체 수는 삼사십 개 정도로 파악이 되고 그중에 7개 정도가 혜택을 받을 것이다, 연수 교육을.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기업에 대한 지원보다 이북도민과 북한이탈주민이 교류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저희가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북한이탈주민 중에서 교육을 희망하시는 분을 또 모집을 합니다. 그래서 쌍방이 서로 윈윈할 수 있도록,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그분들이 교육이 끝나고 취업을 할 수 있도록까지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일부 사업하고는 명확하게 다르기 때문에 정부안대로 해서 지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기업에 대한 지원보다 이북도민과 북한이탈주민이 교류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저희가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북한이탈주민 중에서 교육을 희망하시는 분을 또 모집을 합니다. 그래서 쌍방이 서로 윈윈할 수 있도록,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그분들이 교육이 끝나고 취업을 할 수 있도록까지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일부 사업하고는 명확하게 다르기 때문에 정부안대로 해서 지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지금 계속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들……
그대로 두지요, 뭐.
예, 그러면 이것은 감액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행사 관련 예산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다음에 행사 관련 예산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66번 말입니까?
예, 66번.
하기 전에 이북5도 국장님께 좀 질문……
지금 이북5도 무형유산 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이북5도 무형유산 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이북5도, 5개 도에서 각각 무형유산들을 지정해서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형유산을 보유하고 있는 보유자나 보유단체에서 전승활동이 좀 약합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같은 경우는 전승지원금을 지원해 주면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데……
북한 문화유산도 우리 문화유산이잖아요. 이것은 그냥 전승해야지요. 그러니까 예산을 그냥 줘야 된다 이 말이지요.
북한 것 되게 좋아하는구나.
북한을 좋아하는 게 아니고 그건 ‘문화를 좋아한다’ 이런 말씀 하셔야지.
5600만 원을 7억까지 늘려 가지고 이렇게 할 필요 있나?
김상욱 위원님이 하셨는데……
제가 한 거긴 하지만 제가 또 질의를 드리고 싶어서……
철회하자.
지금 그러니까 이북5도 외에 다른 쪽에도 우리가 무형문화유산을 다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어요, 지금?

시도나 국가무형유산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무형유산으로 지정되는 것과 달리 추가적인 활성화 대책이란 거잖아요.

예.
추가적인 활성화 대책을 생각하는데 그러려면 지금 어떤가 싶어서……

지금 현재는 이분들이 공연할 수 있도록 하는 몇백만 원 정도 수준만 국고보조금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좀 차별화시켜 가지고 그동안에 운영한 실적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서 자체 평가해 가지고 일부만 지원해 주고 차별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는데 그것보다는 무형유산 지정되신 분들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전승지원금을 보유자나 그다음에 전승교육을 받는 분들을 통해서 지원해 주고 이분들이 정착을 할 수 있도록, 무형유산을 정착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고자 합니다.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나경원 의원의 부탁을 받고 이것 넣은 거라서 내용을 좀 더 확인하고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그래서 어쩌자는 거예요?
증액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김종양 위원은 전부 삭감하자는데요?
내가 봤을 때는 하더라도 일부 조금 증액해 줘야지 순차적으로 이렇게 10배를 갖다가…… 내가 보니까 제대로 사용도 못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1억 정도로 해 가지고, 그 정도로 해야지 5600만 원을 갖다가 7억으로 한다? 12배를 튀긴다? 좀 그런 것 아닌가? 아무리 그렇지만…… 다 쓰지도 못할 것 같아요. 한 1억 정도로 합시다, 1억 정도.
김상욱 위원님, 안 받으시면 안 받으신다고 말씀 해 주시면 제가 결론을……
금액은 어떻든 간에 이북5도 무형유산에 관련해서도 중요한 유산들일 테니까요. 그런데 기본 예산이 너무 적어요, 5600만 원이. 다음부터, 2026년도 예산 하실 때는 이것을 충분히 증액을 해서 가져오시고요. 그렇게 해 주시고 6억 5000만 원은 김상욱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증액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금액은 어떻든 간에 이북5도 무형유산에 관련해서도 중요한 유산들일 테니까요. 그런데 기본 예산이 너무 적어요, 5600만 원이. 다음부터, 2026년도 예산 하실 때는 이것을 충분히 증액을 해서 가져오시고요. 그렇게 해 주시고 6억 5000만 원은 김상욱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증액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양 위원님 동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다음.

67페이지에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연번 67번부터 69번까지 동시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국과수) 예산입니다.
독성분야 약학직렬 감정인력은 낮은 보수, 위험 직종이라는 인식으로 인해서 미충원 상태가 지속되고 있으므로 수당 신설을 위한 3억 8200만 원 증액 필요 의견입니다.
그다음에 68번, 제주연구소 건립 경우에는 타당성 검토를 위한 연구비 2억 원 증액 필요입니다.
69번, 딥페이크 범죄대응 관련해서는 불법 합성물 탐지 강화를 위한 9억 5000만 원 증액 필요 의견이십니다.
이상입니다.
연번 67번부터 69번까지 동시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국과수) 예산입니다.
독성분야 약학직렬 감정인력은 낮은 보수, 위험 직종이라는 인식으로 인해서 미충원 상태가 지속되고 있으므로 수당 신설을 위한 3억 8200만 원 증액 필요 의견입니다.
그다음에 68번, 제주연구소 건립 경우에는 타당성 검토를 위한 연구비 2억 원 증액 필요입니다.
69번, 딥페이크 범죄대응 관련해서는 불법 합성물 탐지 강화를 위한 9억 5000만 원 증액 필요 의견이십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독성분야 수당 관련해서는 이 분야가 굉장히 위험 직종이어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다만 수당이 지급되기 위해서는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인사처에 있는 수당 규정에 관련 내용들이 반영이 돼야 가능하다는 말씀을 함께 드립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신중하자는 의견입니다.
제주연구소 건립 관련해서는 위원장님이 워낙 잘 아시고 계신 그런 상황이고요. 다만 증액 사업이다 보니 재정 당국과 좀 협의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딥페이크 범죄 관련된 사항은, 이 사업 자체는 굉장히 시급하고 여러 가지 보완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증액 사업인 점은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연구소 건립 관련해서는 위원장님이 워낙 잘 아시고 계신 그런 상황이고요. 다만 증액 사업이다 보니 재정 당국과 좀 협의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딥페이크 범죄 관련된 사항은, 이 사업 자체는 굉장히 시급하고 여러 가지 보완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증액 사업인 점은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도에 1년에 부검 몇 건 정도 합니까, 제주도 혹시?

국과수 원장 이봉우입니다.
1년에 200건 전후로 하고 있습니다.
1년에 200건 전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신을 다른 병원에 가져가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지금은 제주에서 운영하는 화장터의 시설을 빌려서 부검을 하고 있습니다.
화장터요?

예.
부검을 화장터에서 하면 안 되는데……
그렇지요?
망자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라도……
금액을 좀 더 많이 올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데 거기까지만 나오셔 가지고……
이것 연구소 설립하는 데 얼마 정도면 됩니까? 총액이 얼마 정도 예상이 돼요?
이것 연구소 설립하는 데 얼마 정도면 됩니까? 총액이 얼마 정도 예상이 돼요?

저희들이 아직 타당성 검사는 하지 않았는데 일반적으로 300억 전후로 비용이 들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부검이 일주일에 한 번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장례가 일어나면 열흘씩 걸려요. 열흘씩에서 2주간 걸려서 민원이 많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2억 원이라도 이렇게 배려해 주시면……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하나만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 행안부에서 관련 제주연구소 건립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딥페이크 예산은 너무 많은 것 아니에요, 이것? 좀 절반 정도 삭감해야 되지 않을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하나만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 행안부에서 관련 제주연구소 건립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딥페이크 예산은 너무 많은 것 아니에요, 이것? 좀 절반 정도 삭감해야 되지 않을까?

딥페이크 예산은 현재 딥페이크 범죄가 날로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국과수에서는 꼭 실행해야 될, 미래를 내다보는 감정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감정으로 이렇게 비용을 책정했습니다.
여기에 질문이 좀 있는데요.
딥페이크 관련해서 지금 국과수에서 중심이 돼서 이것을 다 하는 건가요?
딥페이크 관련해서 지금 국과수에서 중심이 돼서 이것을 다 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저희들이 현재 한국전자기술원과 협약을 맺어 가지고 4년 과제로 연구과제를 지금 실행……
그러니까 제가 말씀 여쭤보는 게 중복으로 여러 부처가 같이 움직이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들이 처음입니다.
사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돈을 더 줘야 돼요, 할 수 있게끔. 증액을 좀 더 할까요, 여기서 올려서? 마음은 그렇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모두 증액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은 모두 증액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부탁드립니다.

68페이지, 대구경북특별시 출범 지원 사업입니다.
대구경북특별시의 출범을 지원하기 위해서 필수경비 200억 원 증액 필요 의견이십니다.
이상입니다.
대구경북특별시의 출범을 지원하기 위해서 필수경비 200억 원 증액 필요 의견이십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경북 통합을 적극 지원해야 된다는 생각은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의견 수렴 절차가 현재 진행 중인 상황인 점도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확정도 안 됐고 금액도 지금 너무 많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증액이 없는 걸로?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위원장님, 과거사 관련 예산은 조문상 전문위원이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전문위원님.

69쪽입니다.
지방행정국 과거사 관련 소관입니다. 총 11개 사업에 걸쳐 감액 의견 없이 13건의 증액 의견만 있습니다.
지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은 증액 의견에 대한 산출 근거 자료입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업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1번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지원입니다.
지적 사항을 보시면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및 정관에 따른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의 목적사업인 민주화운동 기념 및 계승, 민주발전을 위한 지원, 민주주의 교육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사업비 1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지방행정국 과거사 관련 소관입니다. 총 11개 사업에 걸쳐 감액 의견 없이 13건의 증액 의견만 있습니다.
지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은 증액 의견에 대한 산출 근거 자료입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업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1번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지원입니다.
지적 사항을 보시면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및 정관에 따른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의 목적사업인 민주화운동 기념 및 계승, 민주발전을 위한 지원, 민주주의 교육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사업비 1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내용들이 이미 유사 사업에 예산으로 반영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시면 양 간사께서 요청하신 사안이어서 증액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질의 없으시면 양 간사께서 요청하신 사안이어서 증액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72번입니다.
전라남도 5·18 기념관 및 커뮤니티센터 조성 사업입니다.
전라남도의 랜드마크로 활용할 5·18 기념공간 조성을 위해 2025년 5·18 커뮤니티 센터 설립 기본 및 실시설계를 위한 예산 2억 원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73번, 옛 광주적십자병원 보존 및 활용 사업입니다.
5·18 대표 사적지인 옛 광주적십자병원 보존·활용 사업 추진을 위한 경비 17억 원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74번, 5·18 구묘역 시민친화공원 조성 사업입니다.
5·18 대표 사적지인 5·18 구묘역 시민친화공원 조성을 위한 설계비 예산 10억 원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75번, 5·18기념문화관 보수공사 관련입니다.
5·18기념문화관의 유지관리 및 당초 설립 취지에 맞는 기념사업 수행을 위한 예산 10억 2600만 원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76번, 3·8민주의거기념사업회 사업 지원 관련입니다.
3·8민주의거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해 3·8민주의거기념사업회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데 시민아카데미 강좌, 3·8 주제 공연, 3·8민주의거 전국 초·중·고등학교 태권도대회 개최 등을 위한 5억 원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참고로 3·8민주의거는 1960년 3월 8일부터 3월 10일까지 자유당 정권의 부정부패에 대항하기 위하여 대전 지역 고등학생들이 일으킨 의거를 얘기합니다.
이상입니다.
전라남도 5·18 기념관 및 커뮤니티센터 조성 사업입니다.
전라남도의 랜드마크로 활용할 5·18 기념공간 조성을 위해 2025년 5·18 커뮤니티 센터 설립 기본 및 실시설계를 위한 예산 2억 원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73번, 옛 광주적십자병원 보존 및 활용 사업입니다.
5·18 대표 사적지인 옛 광주적십자병원 보존·활용 사업 추진을 위한 경비 17억 원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74번, 5·18 구묘역 시민친화공원 조성 사업입니다.
5·18 대표 사적지인 5·18 구묘역 시민친화공원 조성을 위한 설계비 예산 10억 원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75번, 5·18기념문화관 보수공사 관련입니다.
5·18기념문화관의 유지관리 및 당초 설립 취지에 맞는 기념사업 수행을 위한 예산 10억 2600만 원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76번, 3·8민주의거기념사업회 사업 지원 관련입니다.
3·8민주의거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해 3·8민주의거기념사업회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데 시민아카데미 강좌, 3·8 주제 공연, 3·8민주의거 전국 초·중·고등학교 태권도대회 개최 등을 위한 5억 원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참고로 3·8민주의거는 1960년 3월 8일부터 3월 10일까지 자유당 정권의 부정부패에 대항하기 위하여 대전 지역 고등학생들이 일으킨 의거를 얘기합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번 72번, 전라남도 5·18 기념공간 조성 사업에 대하여 전라남도에 특화된 5·18 기념관 건립 취지는 이해가 됩니다만 현재 5·18 민주화운동 기념 시설이 여러 곳에 조성돼 현재 운영 중인 것을 충분히 고려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73번, 옛 광주적십자병원 활용 관련해서 현재 광주시에서 건축기획 용역 진행 중입니다. 내년 3월까지 예정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 세부 계획이 이루어진 후에 검토가 되는 것이 타당하다는 생각입니다.
74번, 5·18 구묘역 시민친화공원 관련해서도 현재 광주시에서 건축기획 용역 진행 중입니다. 거기에 따라 세부 계획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75번, 5·18기념문화관 보수공사 관련해서는 이 시설은 현재 광주시 소유 공유재산입니다. 그래서 지자체에서 공유재산의 유지·보수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생각입니다.
76번, 3·8민주의거기념사업회 사업 지원 관련된 사항은 3·8민주의거가 중요한 역사적 사실입니다만 기념사업회에 대한 국비 지원은 여러 가지, 공감대라든지 또 국가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73번, 옛 광주적십자병원 활용 관련해서 현재 광주시에서 건축기획 용역 진행 중입니다. 내년 3월까지 예정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 세부 계획이 이루어진 후에 검토가 되는 것이 타당하다는 생각입니다.
74번, 5·18 구묘역 시민친화공원 관련해서도 현재 광주시에서 건축기획 용역 진행 중입니다. 거기에 따라 세부 계획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75번, 5·18기념문화관 보수공사 관련해서는 이 시설은 현재 광주시 소유 공유재산입니다. 그래서 지자체에서 공유재산의 유지·보수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생각입니다.
76번, 3·8민주의거기념사업회 사업 지원 관련된 사항은 3·8민주의거가 중요한 역사적 사실입니다만 기념사업회에 대한 국비 지원은 여러 가지, 공감대라든지 또 국가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의견이 없으시면 위원님들이 제기한 대로 증액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의견이 없으시면 위원님들이 제기한 대로 증액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부탁드립니다.

71쪽입니다.
77번·78번 사업은 광주·제주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센터 출연금 증액 의견이기 때문에 일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77번·78번 사업은 광주·제주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센터 출연금 증액 의견이기 때문에 일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7번, 광주센터 출연금 관련입니다.
지적 사항을 보시면 2025년도 예산안은 지방비 부담 50%를 전제로 편성되었으나 국립시설이라는 점에서 전액 국비로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전액 국비 출연으로 변경하여 11억 100만 원을 증액하자는 의견과 전액 국비 출연으로 변경하는 것과 함께 치유센터 인원 23명에 대한 추가 인건비 등을 반영하여 총 21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72쪽입니다.
78번, 제주센터 출연금 관련입니다.
역시 같은 이유로 전액 국비 출연으로 변경하여 8억 5300만 원을 증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과 전액 국비 출연 변경과 함께 2025년도 총사업비가 28억 6800만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총사업비 부족분을 반영하여 총 20억 15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적 사항을 보시면 2025년도 예산안은 지방비 부담 50%를 전제로 편성되었으나 국립시설이라는 점에서 전액 국비로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전액 국비 출연으로 변경하여 11억 100만 원을 증액하자는 의견과 전액 국비 출연으로 변경하는 것과 함께 치유센터 인원 23명에 대한 추가 인건비 등을 반영하여 총 21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72쪽입니다.
78번, 제주센터 출연금 관련입니다.
역시 같은 이유로 전액 국비 출연으로 변경하여 8억 5300만 원을 증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과 전액 국비 출연 변경과 함께 2025년도 총사업비가 28억 6800만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총사업비 부족분을 반영하여 총 20억 15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제주 포함해서 우리 트라우마치유센터가 국가에서 설립된 국립기관임을 고려해서 국비 분담률 조정이 필요하다는 데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 지금 증액 사업이다 보니 재정 당국과의 협의는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만 여기 지금 증액 사업이다 보니 재정 당국과의 협의는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시지요.
말씀하시지요.
이것은 마땅히 국가에서 책임져야 될 그런 일이고요. 그래서 증액 21억 또 뒤에는 20억 이렇게 해 가지고 증액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둘 다.
제가 회의록에 좀 남겨야 돼서 말씀을 드리면, 관련 법령에 근거해서 사실은 5·18과 제주 4·3을 비롯한 국가폭력에 의해서 다루어진 여러 사람들에 대해서 트라우마센터를 운영하는데 전액 국비로 운영돼야 되는데 행안부는 전액 국비로 하자라는 의견인데 기재부가 50%를 지방비 매칭을 하고 있어서 행안부도 이것에 대해서 계속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얘기한 대로 그렇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의견을 좀 붙이자면 사실 기재부 설득이 어렵다면 운영비는 전액 국비로 하고요. 그리고 프로그램 비용, 사업비는 일부 지방이 매칭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강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제 의견을 좀 붙이자면 사실 기재부 설득이 어렵다면 운영비는 전액 국비로 하고요. 그리고 프로그램 비용, 사업비는 일부 지방이 매칭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강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위원장님, 그러면 광주 21억, 제주 20억 1500만 원 증액하는 것으로……

73쪽입니다.
79번, 여수·순천 10·19사건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 지금 현재 약 5300여 건을 처리해야 하는 것을 감안할 때 조사인력 증원 및 유해발굴, 유전자 감식비 등 10억 14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80번, 여수·순천 10·19사건실무위원회 지원입니다.
신속한 사건 처리와 유족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서 실무위원회 운영, 사실조사단 운영 등을 위해 실무위원회 지원 예산 2억 49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81번, 과거사 명예회복 및 화해치유 관련입니다.
2기 진실·화해위원회의 유해발굴 및 안치 관련 권고사항에 대해 국가 차원의 이행 조치가 필요하고 그에 따라 유해 매장 추정지 조사·발굴 등을 통해 사건의 실체 증거 확보 및 유족의 통한 해원으로 과거와의 화해 및 국민통합을 위해 유해발굴 및 유전자 감식비 20억 원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79번, 여수·순천 10·19사건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 지금 현재 약 5300여 건을 처리해야 하는 것을 감안할 때 조사인력 증원 및 유해발굴, 유전자 감식비 등 10억 14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80번, 여수·순천 10·19사건실무위원회 지원입니다.
신속한 사건 처리와 유족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서 실무위원회 운영, 사실조사단 운영 등을 위해 실무위원회 지원 예산 2억 49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81번, 과거사 명예회복 및 화해치유 관련입니다.
2기 진실·화해위원회의 유해발굴 및 안치 관련 권고사항에 대해 국가 차원의 이행 조치가 필요하고 그에 따라 유해 매장 추정지 조사·발굴 등을 통해 사건의 실체 증거 확보 및 유족의 통한 해원으로 과거와의 화해 및 국민통합을 위해 유해발굴 및 유전자 감식비 20억 원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수·순천 사건위원회 운영 관련, 79번 관련해서는 인력을 충원하자는 의견이십니다. 현재 여수·순천 사건 관련 법안 개정이 논의가 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정리하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은 신중 검토 의견입니다.
그리고 여수·순천 사건실무위원회 지원 관련해서도 실질적으로 지금 예년 수준으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신중 검토 의견입니다.
과거사 명예회복 및 화해치유 관련, 81번 관련해서는 희생자·유족 명예회복을 위한 유해발굴 예산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만 재정 순증 사업이므로 관련 당국하고 협의는 필요하다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수·순천 사건실무위원회 지원 관련해서도 실질적으로 지금 예년 수준으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신중 검토 의견입니다.
과거사 명예회복 및 화해치유 관련, 81번 관련해서는 희생자·유족 명예회복을 위한 유해발굴 예산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만 재정 순증 사업이므로 관련 당국하고 협의는 필요하다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력 늘리고 하는 이런 부분은 정부의 의견을 존중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 인력을 늘리고 하는 그런 부분은……
사실 정부도 늘리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못 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진짜 그런 거예요, 아니면 과잉 인력일 수도 있습니까?

정원은 내년도에 일단 2명을 더 증원하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한 의견 없으시면 증액안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다음.

이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74쪽입니다.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 소관입니다. 총 7개 사업에 걸쳐 감액 의견 2건, 증액 의견 7건 등 총 9건의 지적 사항이 있습니다.
82번, 노근리평화공원 관리운영사업입니다.
한미 인권평화 국제교류전, 75주년 노근리 인권평화 국제컨퍼런스 그다음에 노근리 사건 영문 교육자료집 제작·배포 등을 위해 11억 5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83번, 거창 사건 등 추모공원 관리운영사업입니다.
노후화된 청연묘역 방문객 안전사고 예방 및 편의 증진을 위해 청연묘역 정비공사를 위한 시설비 1억 9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84번,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 기념비 건립사업입니다.
한국전쟁 전후 전라남도 영광군에서 무고하게 희생된 민간인의 넋을 추모하고 민족의 아픔을 치유하며 국민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 1억 원 예산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74쪽입니다.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 소관입니다. 총 7개 사업에 걸쳐 감액 의견 2건, 증액 의견 7건 등 총 9건의 지적 사항이 있습니다.
82번, 노근리평화공원 관리운영사업입니다.
한미 인권평화 국제교류전, 75주년 노근리 인권평화 국제컨퍼런스 그다음에 노근리 사건 영문 교육자료집 제작·배포 등을 위해 11억 5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83번, 거창 사건 등 추모공원 관리운영사업입니다.
노후화된 청연묘역 방문객 안전사고 예방 및 편의 증진을 위해 청연묘역 정비공사를 위한 시설비 1억 9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84번,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 기념비 건립사업입니다.
한국전쟁 전후 전라남도 영광군에서 무고하게 희생된 민간인의 넋을 추모하고 민족의 아픔을 치유하며 국민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 1억 원 예산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근리평화공원 82번 관련해서는 타 과거사 관련, 거창·산청·함양 사건들과의 형평성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거창 사건 추모공원 관리와 관련해서는 공원이 조성된 지 한 20년이 넘어 시설이 노후화되어서 공사비 증액은 필요한 실정입니다만 증액 사업이다 보니 재정 당국과 협의가 필요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84번, 한국전쟁 희생자 건립비 관련해서, 영광군에 관련 시설을 하자는 것인데요. 특정 지역을 위하는 기념비 건립은 여러 가지 형평성이라든지 고려를 해서 좀 신중할 필요가 있지 않냐는 생각입니다.
제주4·3평화공원 시설 확충과 관련해서 여기 개관이 이미 한 16년이 지나서 시설 보수가 필요합니다만……
거창 사건 추모공원 관리와 관련해서는 공원이 조성된 지 한 20년이 넘어 시설이 노후화되어서 공사비 증액은 필요한 실정입니다만 증액 사업이다 보니 재정 당국과 협의가 필요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84번, 한국전쟁 희생자 건립비 관련해서, 영광군에 관련 시설을 하자는 것인데요. 특정 지역을 위하는 기념비 건립은 여러 가지 형평성이라든지 고려를 해서 좀 신중할 필요가 있지 않냐는 생각입니다.
제주4·3평화공원 시설 확충과 관련해서 여기 개관이 이미 한 16년이 지나서 시설 보수가 필요합니다만……
아직 거기까지는 안 갔습니다.

죄송합니다.
3건에 대해서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면 증액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견이 없으면 증액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5쪽입니다.
85번, 제주4·3평화공원 시설확충사업입니다.
개관 16년이 경과하여 노후화된 제주4·3평화기념관 전시실 등의 시설확충 예산 2억 원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86번,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전국 단위 위령시설 조성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산내평화공원에 추모관, 전시관 등 역사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인데 기획재정부의 타당성 재조사 등으로 공사가 지연되었으나 현재 타당성 재조사 통과 예정으로 사업 추진을 위한 제반 절차 등이 마무리 단계이기 때문에 조속한 시설공사 추진을 위한 공사비 165억 원, 보상비 33억 원, 감리비·시설부대비 12억 원 등 총 210억 원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85번, 제주4·3평화공원 시설확충사업입니다.
개관 16년이 경과하여 노후화된 제주4·3평화기념관 전시실 등의 시설확충 예산 2억 원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86번,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전국 단위 위령시설 조성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산내평화공원에 추모관, 전시관 등 역사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인데 기획재정부의 타당성 재조사 등으로 공사가 지연되었으나 현재 타당성 재조사 통과 예정으로 사업 추진을 위한 제반 절차 등이 마무리 단계이기 때문에 조속한 시설공사 추진을 위한 공사비 165억 원, 보상비 33억 원, 감리비·시설부대비 12억 원 등 총 210억 원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4·3평화공원 말씀드리겠습니다.
개관이 상당히 오래돼서 시설 보수의 필요성은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증액 사업인 점을 고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시설 관련, 86번 관련해서 전문위원님 말씀처럼 사업 추진을 위한 제반 절차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다만 증액 사업인 점은 고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관이 상당히 오래돼서 시설 보수의 필요성은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증액 사업인 점을 고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시설 관련, 86번 관련해서 전문위원님 말씀처럼 사업 추진을 위한 제반 절차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다만 증액 사업인 점은 고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신데요.
민간인 희생자 전국 단위 위령시설 조성사업 관련해서 실제 사업이 되려면 정부 예산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가 필요할 것 같습니까, 차관님? 설계비가 필요하겠습니까, 아니면 타당성 조사비가…… 타당성 조사는 됐다는 거잖아요?
의견이 없으신데요.
민간인 희생자 전국 단위 위령시설 조성사업 관련해서 실제 사업이 되려면 정부 예산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가 필요할 것 같습니까, 차관님? 설계비가 필요하겠습니까, 아니면 타당성 조사비가…… 타당성 조사는 됐다는 거잖아요?

이 사업이 2018년부터 시작되어서 토지 보상이 일부 이루어졌고요. 그러다 보니 총사업비가 500억이 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타당성 재조사가 진행이 되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절차가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다는 말씀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그러면 그다음에 필요한 사업비가 뭐가 필요한가요?

공사비가 필요합니다.
공사비가? 그러면 210억 원 전액이 필요하겠네요?
그러면 포함해서……
그러면 포함해서……
내년부터 이게 바로 착공이 됩니까? 들어갈 수 있습니까? 공사 시작할 수 있어요?

예, 바로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순증 전부 포함해서 증액하는 것으로 의결하겠습니다.
다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76쪽입니다.
87번·88번 일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87번,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지원 관련입니다. 증액과 감액이 동시에 있습니다.
먼저 증액 의견입니다.
우키시마호 승선자 명부 분석이 필요하지만 예산안 편성 후 명부가 입수되어 내년 예산안에 반영되지 못했기 때문에 명부 분석을 위한 예산 3억 4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다음으로 감액 의견입니다.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제삼자 변제안 추진 관련 법원 공탁, 항고 등 법적 절차에 소요되는 법률비용을 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은 부적절하기 때문에 관련 비용 1억 60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역시 법률비용을 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은 부적절하기 때문에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기본운영비 11억 6000만 원의 약 50%인 5억 80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88번입니다.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유해봉환사업입니다.
정부 예산안 확정 후에 조세이탄광 갱구가 발견되어 향후 유해발굴 등을 위한 일반용역비, 재료비, 국외업무여비 등 총 6억 43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87번·88번 일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87번,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지원 관련입니다. 증액과 감액이 동시에 있습니다.
먼저 증액 의견입니다.
우키시마호 승선자 명부 분석이 필요하지만 예산안 편성 후 명부가 입수되어 내년 예산안에 반영되지 못했기 때문에 명부 분석을 위한 예산 3억 4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다음으로 감액 의견입니다.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제삼자 변제안 추진 관련 법원 공탁, 항고 등 법적 절차에 소요되는 법률비용을 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은 부적절하기 때문에 관련 비용 1억 60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역시 법률비용을 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은 부적절하기 때문에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기본운영비 11억 6000만 원의 약 50%인 5억 80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88번입니다.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유해봉환사업입니다.
정부 예산안 확정 후에 조세이탄광 갱구가 발견되어 향후 유해발굴 등을 위한 일반용역비, 재료비, 국외업무여비 등 총 6억 43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우키시마호 명부 분석 관련된 사업의 필요성은 공감이 됩니다만 어쨌든 증액 사업인 점을 고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제삼자 변제안 관련된 의견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공탁을 통해 판결금 수령을 거부한 피해자들도 언제든지 판결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절차로 실질적으로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피해자 몇 분이 그 금액을 수령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공탁 관련된 소송이 아직 완료되지 않은 점을 좀 고려하여 주셔서 원안 유지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우키시마호 명부 분석 관련된 사업의 필요성은 공감이 됩니다만 어쨌든 증액 사업인 점을 고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제삼자 변제안 관련된 의견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공탁을 통해 판결금 수령을 거부한 피해자들도 언제든지 판결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절차로 실질적으로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피해자 몇 분이 그 금액을 수령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공탁 관련된 소송이 아직 완료되지 않은 점을 좀 고려하여 주셔서 원안 유지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88번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세이탄광 유해가 발굴될 경우에 아마 유해 조사와 발굴 예산의 증액이 필요합니다만 이 역시 증액 사업인 점을 고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세이탄광 유해가 발굴될 경우에 아마 유해 조사와 발굴 예산의 증액이 필요합니다만 이 역시 증액 사업인 점을 고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으시면 증액과 감액을 전부 다 수용하는 것으로 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부대의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없으시면 증액과 감액을 전부 다 수용하는 것으로 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부대의견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76쪽의 감액 2개 중에 하나를 선택……
아니, 76쪽의 감액 부분에 1억 6000은…… 이것도 운영비구나.
1억 6000이냐 5억 8000이냐, 5억 8000으로 해서 수용하는 것으로……
1억 6000이냐 5억 8000이냐, 5억 8000으로 해서 수용하는 것으로……
그런데 감액을 이렇게 해 버리면 피해보상이라든지 이런 절차상에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습니까? 지장이 되지요?

말씀 주신 것처럼 관련 업무에 상당한, 운영 자체에 큰…… 운영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실제 제삼자 변제안을 안 하게 되면 상관없지만 삼자 변제안으로 가게 되면, 이것은 이 예산이 감액이 이루어져서는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정부안으로 하면 되지요.
예, 정부안으로 가 줘야 될 것 같은데.
당내에서도, 민주당 내에서도 의견이 갈리네.
민주당 내에서 의견이 갈렸는데, 저는 사실 삼자 변제안을 받아들일 수 없어서 100% 전부 감액을 하고 싶지만 50%가 들어왔으니까 50% 정도만 수용해서 의결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그렇게 하시지요.

50%라는 게 혹시……
5억 8000 감액.

아니, 5억 8000 감액이 되면 운영 자체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일 자체가 안 돼요. 그러니까 하려면 아예 삼자 변제안을 원칙적으로 반대를 하든가 아니면 찬성을 한다면 이것은 정부안으로 받아 줄 수밖에 없는 사항인 것 같아요.
정부안으로 해 주세요.
삼자 변제안 관련해서 관련 업무가 업무관리단 TF 운영비하고 법률비용인 거잖아요. 그것 총액이 얼마예요?

2억 2000입니다, 총액은.
2억 2000요?

TF 운영하는 데 1억 2000, 법률비용이 1억 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만 감액을 하지요.

위원장님, 여러 가지 법률적인 논의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꼭 감액을 하셔야 된다면 법률비용에서 일부만 감액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TF 운영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어야 그분 피해자들에게 사실은 도움이 되는 사항입니다.
TF 운영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어야 그분 피해자들에게 사실은 도움이 되는 사항입니다.
실제 삼자 변제안이 가능해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이라고 판단하는데요.

피해자분들이 수령들을 지금 하고 계신 상황입니다. 상당 부분이 수령하셨다는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피해자분이 지금 몇 분이 살아 계신데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신정훈 위원장님께서 1억 6000을 감액을 하셨는데 법률비용 1억 원에다가 TF 운영비 1억 2000 중에 절반 해 가지고 1억 6000이 된 겁니다.
그러면 신정훈 위원 안으로 의결을 하지요.

위원장님, 외람됩니다만 TF 운영은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고요. 법률비용은 좀 감액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피해자들에게도 도움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요.
그러면 6000만 원을 감액하면 되는 겁니까?

법률비용은 1억인데요. 그러면 5000만 원만 감액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도와주세요, 차관님이 저렇게 하는데.

이 부분은 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차관님 도와주는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지금 차관이 필요하다고 저렇게 설명……
차관님을 엄청 도와주고 있지. 지금 증액 엄청 해 드리고 있잖아.
아니, 제삼자 변제안에 대해서 지금 반대하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그러려면 원천적으로 아예 그냥 다 깎아야 되고……
그러면 다 합시다.
그러면 보류 가야 돼요, 보류. 지금 결론 낼 수 없어요.
지금 신정훈 위원님은……
저는 일단은 정부안으로, 원안으로 가야 된다는 입장이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삼자 변제안 추진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입장에 있으니 거기에 대해서 신정훈 위원장이 적절하게 50% 정도만 했는데 그것도 부당하다고 하니…… 법률비용만 1억을 삭감하자는 것에 대해서 지금 반대하시는 거잖아요.
법률비용이 얼마예요?

현재 1억 되어 있는데요.
1억조차도 못 날리겠다는 겁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감액하셔야 된다면 법률비용에서 5000만 원만 감액을 수용했으면 좋겠습니다.
5000만 원 정도로 이해를 해 달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지요.
제가 보기에는 신정훈 위원장님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1억 6000만 원 정도 감액을 해야 삼자 변제안에 대해서……
안 그러면 보류로 갑시다.
예,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대의견.
부대의견.

위원장님, 부대의견이 78페이지부터 81페이지까지 총 21건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심의하면서 추가되어야 될 부대의견들이 또 있고요.
그래서 이 부대의견 전체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오늘 밤에 작업을 해 가지고 내일 보류사업 의결하실 때 같이 하는 게 효율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대의견 전체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오늘 밤에 작업을 해 가지고 내일 보류사업 의결하실 때 같이 하는 게 효율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고요.
부대의견 보시고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사전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위원장실로 주시면, 아니면 전문위원에게 직접 전달해 주시든지 해 주시면 그것을 반영해서 안을 만들어서 내일 관련 내용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대의견 보시고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사전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위원장실로 주시면, 아니면 전문위원에게 직접 전달해 주시든지 해 주시면 그것을 반영해서 안을 만들어서 내일 관련 내용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부대의견 계속 달아 달라고 요구했었던 것을 다시 재차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건가요?

아니요, 그것까지 포함해서 저희들이 작성을 해 보겠습니다. 내일 다시 한번 위원님들한테 보여 드리고 의결하는 것으로……
예, 알겠습니다.
지금은 드릴 필요 없는 거예요?
회의 잠깐 정회할 테니까 그때 드리시고요. 필요한 사항은 나중에 말씀해 주셔도 좋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9분 회의중지)
(16시0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재난안전관리본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를 위해 이한경 본부장께서 출석하셨습니다.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재난안전관리본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를 위해 이한경 본부장께서 출석하셨습니다.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이한경입니다.
평소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 정책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성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해 주시는 2025년도 예산안은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 위주로 편성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고견을 적극 검토해서 정책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 정책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성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해 주시는 2025년도 예산안은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 위주로 편성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고견을 적극 검토해서 정책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전문위원께서 재난안전관리본부 소관 예산안 첫 번째 안건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문위원께서 재난안전관리본부 소관 예산안 첫 번째 안건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연번 1번입니다.
안전교육 체계 및 인프라 구축 사업입니다.
국민안전체험관 미설치 지역 중 전북 동부권 및 영호남 지리산권 지역의 체험관 추가 건립을 위한 1억 원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또한 종합형 안전체험시설 건립지원 사업비 2억 원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연번 1번입니다.
안전교육 체계 및 인프라 구축 사업입니다.
국민안전체험관 미설치 지역 중 전북 동부권 및 영호남 지리산권 지역의 체험관 추가 건립을 위한 1억 원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또한 종합형 안전체험시설 건립지원 사업비 2억 원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마무리하실 때 ‘이상입니다’라고 끝내 주시면 다음 진행하기가 편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연번 1번에 대해서는 재정 당국과 협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정부 의견은 먼저 신중 검토 의견임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연번 2번에 대해서도 기재부와 협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신중 검토 의견입니다만……
연번 1번에 대해서는 재정 당국과 협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정부 의견은 먼저 신중 검토 의견임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연번 2번에 대해서도 기재부와 협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신중 검토 의견입니다만……
2억 증액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라는 말씀이지요?

예, 같은 의견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9억 원에 조사용역비가 안 들어간 거예요?

예, 안 들어가 있습니다.
예산 9억 원은 안전교육 체계 및 인프라 구축 사업에 있는 거고 그 사업 안의 내역사업으로 전북 동부권, 영호남 지역 체험관을 만들자라는 의견으로 1억 원의 증액 요청이 들어와 있는 거고.
그다음에 조은희 위원안은 어느 지역이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조은희 위원안은 어느 지역이라는 거예요?

홍성 내포가 되겠습니다.
홍성 내포?

예.
이렇게 있는데, 위원님들 의견 없으시면……
사업에 공감하십니까, 위원님들? 공감 안 하시면 삭감해도 되고. 증액하는 걸로 해서 다음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액하겠습니다.
사업에 공감하십니까, 위원님들? 공감 안 하시면 삭감해도 되고. 증액하는 걸로 해서 다음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액하겠습니다.
증액을 얼마를 할 건데요?
두 개 다 다른 거니까……
두 개 다 합쳐서 3억이 되는 거지요, 총액이. 왜냐하면 지역이 다른 거니까.
다음.
다음.

연번 2번입니다.
범국민 안전문화 홍보 사업입니다.
어린이 흥미 유발로 안전의식 함양 및 지식 습득 기회 제공을 위해 어린이 안전 AI 경진대회 및 안전골든벨 개최를 위한 예산 1억 원 증액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범국민 안전문화 홍보 사업입니다.
어린이 흥미 유발로 안전의식 함양 및 지식 습득 기회 제공을 위해 어린이 안전 AI 경진대회 및 안전골든벨 개최를 위한 예산 1억 원 증액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측 의견은 재정 당국과 협의 필요한 사항으로 신중 검토입니다만 일단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에도 하던 사업이잖아요. 기존 사업에서 추가 증액하면 어디다 사용하실 예정인 거예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예산 규모가 작다 보니까, 안전산업박람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같이 부대행사로 진행을 했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는 8배가 증가한 2000여 명이 참여하는 굉장히 큰 호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박람회와는 별도로 운영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 수요에 맞춰서.
동의합니다.
증액안으로 의결하겠습니다.
다음.
다음.

3번입니다.
안전취약지역 시설개선 사업입니다.
지역안전지수에 따라 도출된 취약지역 개선 및 취약계층 여건 향상을 위한 시설개선 사업지원, 교통사고·범죄·생활안전 분야의 전반적인 안전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비로 20억 원 증액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안전취약지역 시설개선 사업입니다.
지역안전지수에 따라 도출된 취약지역 개선 및 취약계층 여건 향상을 위한 시설개선 사업지원, 교통사고·범죄·생활안전 분야의 전반적인 안전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비로 20억 원 증액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의견은 신중 검토이면서 내용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바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취약지역 개선 및 취약계층 여건 향상을 위한 시설개선 사업지원이면서 교통사고·범죄·생활안전 분야의 전반적 안전수준 향상을 위한 어떤 사업을 한다는 거지요?

예를 들면……
지금 이게 모두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지역안전지수에 따라 도출된 취약지역 개선과 취약계층과 시설개선 사업과 교통사고와 범죄와 생활안전 분야의, 이게 무슨 사업이 이렇게 계획이 됩니까?

지역안전지수의 내용을 봐서 그 지역 특성에 따라서 사업 내용이 결정되는데요, 예를 들어 좀 말씀드리면 가로등의 조도를 향상시키는 그런 내용도 있고요.
어느 지역에요?

취약 지역으로 선정된 지역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범죄나 이런 취약한 데, 특히 여성이 다니기 어려운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조도 향상하는 것도 있고요.
또 표지판에 관련해서 잘 보일 수 있게 시야 확보하는 사업도 있고요. 그다음에 불법 주정차를 못 하도록 예방하는 사업도 있고 그다음에 112와 연계해서 안심벨을 설치하는 다양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또 표지판에 관련해서 잘 보일 수 있게 시야 확보하는 사업도 있고요. 그다음에 불법 주정차를 못 하도록 예방하는 사업도 있고 그다음에 112와 연계해서 안심벨을 설치하는 다양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의견이 어떠시지요?
위원님 의견이 어떠시지요?
이것 이런 식으로 뭔지도 모르는 사업을 20억 확 올려 가지고 하자는 게 말이 되나 싶습니다.
금년 예산이 20억이었는데 지금 정부안은 금년에 안 잡은 거잖아요, 올해? 이것 안전취약지역 시설개선 사업이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 안 잡은 이유가 뭔가요?

저희는 요구를 한 사안이고요……
요구를 한 사안인데 안 잡았다고요? 정부안이 없잖아요.

재정 당국과 협의 과정에서 조정이 된 걸로……
안 했는데 지금 의원안으로 이게 올린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뭔 말이에요?

저희 부처에서는 요구를 했는데 재정 당국의 협의 과정에서 반영이 안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2024년도 예산은 20억을 어떻게 쓴 겁니까? 불용 금액이 있습니까, 아니면 사용됐다면 어디에다가 어떻게 사용됐습니까?

집행률 자체가 100%고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용이 됐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안전지수가 낮게 나온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서 그 지역에 맞는……
그러면 이게 일종의 지역별로 선정 사업처럼 해서 돈을 내려 주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구체적인 사업 형태가 어떤 겁니까? 사례를 좀 설명해 주시지요.

아까도 말씀……
공모를 몇 개 지자체에 얼마 한 거지요? 지자체 몇 개가 있었어요?

지금 예를 들면 부산 사하가 있고요, 대구 달서가 있고요, 강원 고성, 충남 보령, 전북 남원, 전남 해남, 경남 김해, 제주도 이렇게 돼 있는데요. 그 지역에서 한 사업들을 제가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부산 사하 같은 경우는 지능형 CCTV 설치했고요. 그다음에 출입관리시스템을 구축했고요. 전북 남원 같은 경우는 교통안전시설을 개선했고요……
알겠습니다. 그만하시고요.

다양합니다. 지역마다 다 차이가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니까…… 충분히 이해하셨을 거고.
증액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광희 위원님은 아직도 동의 안 하시고?
증액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광희 위원님은 아직도 동의 안 하시고?
예.
이런 식으로 예산이 올라와도 되나 싶습니다.
이런 식으로 예산이 올라와도 되나 싶습니다.
그런데 일종의 공모 사업 예산이라는 거잖아요.
공모라는 말도 없고……

지역안전지수를 저희가 매년 평가를 하는데……
공모 사업 예산이라는 거지요?
공모 아니라니까요.

그중에서 지역안전지수가 떨어지는 취약지역을 저희가 선정을 해서 지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행안위가 필요하고, 말도 안 듣는데 그냥 재량으로…… 이런 것 재량 사업비 아닙니까?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위원님.
아니, 지금……
공모 사업인가요, 재량 사업인가요?

공모 사업이 아니고요, 저희가 지역안전지수를 평가해서……
행안부는 신중 검토던데, 행안부가 적극 추진이네요? 행안부가 증액 동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신중 검토한다면서요?

예, 기본 의견은 신중 검토고요……
해 달라고 지금 말씀하시고 계시잖아.
신중히 검토한다는 거지. 소극적인 거지.
그러면 10억 만 증액하도록 하겠습니다. 싸우시니까 이렇게……
다음.
다음.

4번입니다.
승강기산업 실태조사 사업입니다.
승강기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사업비로 4820만 원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승강기산업 실태조사 사업입니다.
승강기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사업비로 4820만 원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정부 측 의견은 신중 검토이면서 사업 내용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공감하시는 거지요?
위원님들……
(「예」 하는 위원 있음)
이건 필요한 사업인 것 같습니다. 증액하도록 하겠습니다.
속도를 좀 내 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12시에 집에 갑니다.
다음.
위원님들……
(「예」 하는 위원 있음)
이건 필요한 사업인 것 같습니다. 증액하도록 하겠습니다.
속도를 좀 내 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12시에 집에 갑니다.
다음.

5번, 승강기산업정보시스템 구축 연구용역 사업입니다.
승강기산업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예산 1억 7300만 원 증액 의견입니다.
승강기산업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예산 1억 7300만 원 증액 의견입니다.

정부 측 의견은 신중 검토이면서 내용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증액에 동의합니다.
증액하도록 하겠습니다.
6·7번은 같이 해 주세요.
6·7번은 같이 해 주세요.

6번, 승강기산업발전협의체 운영 사업입니다.
승강기산업 진흥법에 따른 승강기산업발전협의체 운영을 위한 신규 예산 5000만 원 증액 의견과 7번, 승강기 안전관리 실태 합동조사 사업에 대해서 불법운행 승강기 사고조사 실효성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한 사업비 확대를 위해 31억 28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승강기산업 진흥법에 따른 승강기산업발전협의체 운영을 위한 신규 예산 5000만 원 증액 의견과 7번, 승강기 안전관리 실태 합동조사 사업에 대해서 불법운행 승강기 사고조사 실효성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한 사업비 확대를 위해 31억 28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증액 동의합니다.
정부 측.

정부 측 의견은 신중 검토이면서 내용은 공감합니다. 6번·7번 같습니다.
위원님들 말씀하십시오.
7번은 뭔데 이렇게 예산 항목 설명이 간단하고 금액이 비교적 많습니까? 31억 2800만 원, 불법운행 승강기 사고조사 실효성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한…… 불법운행이라는 것이, 승강기가 불법운행되는 게 있습니까? 허가를 다 받잖아요.

주기적으로 부품 교체 시기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부품에 대해서 교체 시기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운행하는 경우는 안전성에 문제가 있거든요. 그것을 만약에 그냥 운행을 하게 되면 불법이 되는 겁니다. 그때 저희가 그 기간을 유예 기간을 줬다가 그래도 안 지키면 운행 정지를 시킵니다.
이것은 승강기안전원인가 전주에 있는 것 그 예산입니까?

예, 공단입니다.
공단 예산입니까?

예.
잘 아시겠지만 승강기가 저희 나라에 86만 대가 있습니다. 그걸 다 지키기 위해서 저희가 반드시 필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승강기가 저희 나라에 86만 대가 있습니다. 그걸 다 지키기 위해서 저희가 반드시 필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산 규모에 비해서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아 가지고, 이게 너무 한 줄로 나와 있어 가지고……
위원님들 의견……
필요하기는 필요할 것 같아요.
안전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의견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증액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증액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번입니다.
마을 CCTV 지능형 통합관제센터 연계 사업입니다.
전남 장성군 마을 CCTV와 지능형 통합관제센터 연계를 통한 신속한 초동 대처를 위해 마을 CCTV 지능형 통합관제센터 연계 사업비 55억 원 증액 필요 의견입니다.
마을 CCTV 지능형 통합관제센터 연계 사업입니다.
전남 장성군 마을 CCTV와 지능형 통합관제센터 연계를 통한 신속한 초동 대처를 위해 마을 CCTV 지능형 통합관제센터 연계 사업비 55억 원 증액 필요 의견입니다.

정부 의견 말씀드릴까요?

정부 의견은 수용 곤란입니다. 그 이유는 각 지자체의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은 기본적으로 자치사무이므로 국비 지원이 곤란한 상황임을 말씀드립니다. 동 건에 대해서 저희가 만약에 동의하게 되면 전국의 모든 지자체를 지원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의견……
8·9·10 3건 다 똑같은……
너무 많고……
철회하시지요.
잠깐만요.
이 3건은 다 다른 거지요?
이 3건은 다 다른 거지요?

예, 다릅니다.
다른 건데 내용은 다……
CCTV 55억은 증액 없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 9번·10번 같이 해 주세요.
다음, 9번·10번 같이 해 주세요.

9번, 지자체 CCTV 지능형 관제지원시스템 구축 사업은 실영상 학습데이터 플랫폼 구축 대상 지방자치단체를 4개소에서 20개소로 확대하기 위한 예산 66억 8500만 원 증액 의견이고.
10번, 지자체 CCTV 통합관제센터 관제분야 확대 사업은 전통시장의 소규모 CCTV 관제 영상을 지자체 통합관제센터와 연계하기 위한 신규 사업 예산 36억 9800만 원 증액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10번, 지자체 CCTV 통합관제센터 관제분야 확대 사업은 전통시장의 소규모 CCTV 관제 영상을 지자체 통합관제센터와 연계하기 위한 신규 사업 예산 36억 9800만 원 증액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9번에 대해서 정부 측 의견은 신중 검토이면서 내용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연번 10번에 대해서도 같은 내용입니다.
9번에 대해서 정부 측 의견은 신중 검토이면서 내용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연번 10번에 대해서도 같은 내용입니다.
이게 어느 지역이에요?
20개 지역이 다 정해졌습니까, 아니면 정해야 됩니까?

아직 안 정해졌습니다. 앞으로 대상 지역을 선정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예산부터 늘려 놓고……
그러니까 예산부터 늘려 놓고 이게……
장성군 사업이랑 이 사업이랑 어떤 연계가 있어요? 같은 사업입니까?

장성 같은 경우는 잘 아시겠지만 마을 단위에서 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하다가 그것을 군 단위의 통합관제센터로 통합하겠다는 건데 이 사업 자체는 자치사무, 그러니까 그 자치단체만 실제 운영되는 사례가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좀 거의 없는 특이한 케이스고요.
나머지는 저희가 정부 차원에서 일반적으로 지원하는, 특히 CCTV가 지능화 CCTV라 그래서 이것은 실제 많은 일들을 덜어 주는 많이 고도화된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저희가 정부 차원에서 일반적으로 지원하는, 특히 CCTV가 지능화 CCTV라 그래서 이것은 실제 많은 일들을 덜어 주는 많이 고도화된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10번이 장소가 어디지요? 이게 지금 지자체에서 매칭이 아니고 그냥 지자체 사업인데 중앙에서 예산 따다가 하는 거잖아요.
지역은 안 정해진 것 같은데.

지역은 안 정해졌고요……
그리고 본부장님, 이게 CCTV 관제 영상을 통합해야 될 데가 많은데 왜 하필이면 전통시장만 합니까?

전통시장 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많은 전통시장이 CCTV는 다 설치가 돼 있는데 24시간 관제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난 다음에 어디서 불이 났는지에는 얘가 필요한데 미리 그것을 확인하고 막는 역할은 전혀 못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관제를 안 하기 때문에. 그런데 각 시군구에는 통합관제센터가 있어서 24시간 관제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전통시장이 가장 사건·사고 위험성이 많다 이 말이지요?

예, 화재가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10번 이 36억 9800만 원이 순증되면 전국에 있는 시장에 대해서 다 커버가 가능하다는 겁니까?

절대 안 됩니다. 일부가 됩니다.
일부 정해야지. 이것도 정해야 돼요. 9번·10번은 다 정해야 되네요.
9번 같은 경우는 지금 1개소마다 얼마 정도 예산 소요가 되나요?

저희가 지금 20개…… 잠깐만요.

1개소당 약 3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3억인데……
아까 3억 누가 말씀하셨어요?

담당 국장입니다.
관등성명을 말씀하시고 일어나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정보센터장 이세영입니다.
1개소당 3억이고 지금 정부안은 4개 지자체를 연결하는 걸로 돼 있는데 16개를 추가해서 20개소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수정안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1개소당 3억이고 지금 정부안은 4개 지자체를 연결하는 걸로 돼 있는데 16개를 추가해서 20개소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수정안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3억이면 60억이고, 그러면……
위원님들 이제 판단을 하시지요, 증액을 할 건지, 아니면 수용 안 할 건지.
그런데 위원들이 여기에 대해서 좀 전문성을 가지고 제대로 증액한 건가, 아니면 요구한다 그래서 다 넣은 건가? 이렇게 해 가지고 되나……
제대로 하려면 이것 시간 엄청 걸리고……
이런 식으로 사업들을 올리면 이게……
사실 우리가 검토한 게 좀 의미가 있어야지 무조건 예산을 다 올려 가지고, 예결위에서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지금 올리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부가 그래도 우리보다 좀 나으니까 정부 이야기 한번 들어 보고 타당성이 있는 것 같으면 그쪽을 수용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무조건 다 올려 가지고……
제가 정부 얘기를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이 사업을 하고 싶은데……
정부에서 안 되니까 여기에 넣어 가지고 했다?
기재부가 돈을 안 줘서 못 해서 올려 달라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그래서 여당 간사한테 해 달라고……
적당한 수준으로 한번……
이걸 올려 가면 기재부한테 욕을 먹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구애를 하고 계십니다.
시범적으로 몇 군데만 할 수 있도록 조금 조정하시지요.
증액에 동의합니다.
증액을 할까요, 말까요?
일부 증액하시지요.
일부? 그러면 좀 헷갈리잖아.
그래요? 그러면 뭐 아까 한 대로……
그러면 9번은 33억 증액하고요. 그다음에 10번은……
50%씩 증액합시다.
예, 50%씩. 지금 증액의 50%씩 증액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11번, 국가지진방재교육관 설립 사업입니다.
건립의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위한 예산 3억 원 증액안이 제시되었습니다.
건립의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위한 예산 3억 원 증액안이 제시되었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용 곤란입니다.
사업 필요성은 인정이 되는데 교육기관 간 기능 중복 및 추가 재정 소요에 따른 재정 당국과의 협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중장기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 행안부가 추진하는 체험관 같은 경우는 14개가 있고요, 소방에서 6개, 교육부에서 15개, 산업부 1개 이렇게 해서 좀 많이 있습니다.
수용 곤란입니다.
사업 필요성은 인정이 되는데 교육기관 간 기능 중복 및 추가 재정 소요에 따른 재정 당국과의 협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중장기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 행안부가 추진하는 체험관 같은 경우는 14개가 있고요, 소방에서 6개, 교육부에서 15개, 산업부 1개 이렇게 해서 좀 많이 있습니다.
아, 이건 포항에서 하려고 하는 거구나.
정부 측 의견대로 수용 곤란한 것으로 하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증액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증액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번, 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은 여러 지역 정비사업에 대해 총 42개의 증액안이 있습니다. 6페이지부터 13페이지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한 페이지씩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한 페이지씩 보고드리겠습니다.
아니, 전부 쭉 뭉뚱그려서…… 몇 페이지까지지요?

13페이지까지.
13페이지까지 특이한 것만 쭉 말씀하십시오.

일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 용인, 화성 등에 602억 1800만 원 증액안입니다.
경기 화성시 황계지구에 41억 원 증액, 경기 의정부시 녹양사거리 빗물펌프장 배수용량 증설에 60억 원 증액, 강원 춘천시 북산지구 도로 개설에 10억 원 증액, 충북 음성군 배냄이 저수지 제방 침식 등에 6억 원 증액, 충북 단양군 달맞이길 상습 침수지구에 12억 원 증액, 충남 천안시 성환장천지구에 28억 원 증액, 충남 천안시 광기지구 100억 원, 충남 보령시 두룡지구 20억 원, 충남 보령시 내항지구 32억 100만 원, 충남 당진시 장고항지구 25억 원, 전북 고창군 안산제 제방 누수 등에 1억 원, 전북 고창군 대동지구 5억 원, 전북 진안군 양명지구 5억 원, 전북 남원시 생암지구 5억 원, 전북 임실군 수천지구 2억 원, 전남 완도군 완도1지구 토지보상 등 15억 원, 전남 함평군 신광지구 27억 5000만 원, 전남 나주시 문평천2지구 5억 원, 전남 나주시 운암천 침수 피해 방지를 위해 5억 원, 전남 나주시 호장지구 30억 원, 대구 달성군 화원 설화성산지구 47억 5000만 원……
경기 용인, 화성 등에 602억 1800만 원 증액안입니다.
경기 화성시 황계지구에 41억 원 증액, 경기 의정부시 녹양사거리 빗물펌프장 배수용량 증설에 60억 원 증액, 강원 춘천시 북산지구 도로 개설에 10억 원 증액, 충북 음성군 배냄이 저수지 제방 침식 등에 6억 원 증액, 충북 단양군 달맞이길 상습 침수지구에 12억 원 증액, 충남 천안시 성환장천지구에 28억 원 증액, 충남 천안시 광기지구 100억 원, 충남 보령시 두룡지구 20억 원, 충남 보령시 내항지구 32억 100만 원, 충남 당진시 장고항지구 25억 원, 전북 고창군 안산제 제방 누수 등에 1억 원, 전북 고창군 대동지구 5억 원, 전북 진안군 양명지구 5억 원, 전북 남원시 생암지구 5억 원, 전북 임실군 수천지구 2억 원, 전남 완도군 완도1지구 토지보상 등 15억 원, 전남 함평군 신광지구 27억 5000만 원, 전남 나주시 문평천2지구 5억 원, 전남 나주시 운암천 침수 피해 방지를 위해 5억 원, 전남 나주시 호장지구 30억 원, 대구 달성군 화원 설화성산지구 47억 5000만 원……
그만하시고요.
13페이지까지 일괄 쭉 보시고, 정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는데 여기 보면 정부 의견 중에 제가 받은 바로는 신중 검토 의견이 대다수이고 수용 곤란한 부분이 있던데 수용 곤란한 부분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까지 일괄 쭉 보시고, 정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는데 여기 보면 정부 의견 중에 제가 받은 바로는 신중 검토 의견이 대다수이고 수용 곤란한 부분이 있던데 수용 곤란한 부분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연번 12번 되겠습니다.
먼저 12번에 보면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중기계획 반영 등 행정절차가 선행이 안 된 부분이 있어서 이 건 관련해서는 수용 곤란입니다.
연번 12번 되겠습니다.
먼저 12번에 보면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중기계획 반영 등 행정절차가 선행이 안 된 부분이 있어서 이 건 관련해서는 수용 곤란입니다.
어느 사업이요?

의정부 녹양사거리 빗물펌프장 증설 증액 관련입니다.
다음에는 춘천 북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증액 관련해서 정부 의견은 수용 곤란입니다. 이유는 새로운 도로 개설 및 교량 신설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의 목적하고는 다소 맞지 않는 부분이 있고요. 마을 인접도로 안전시설 설치 등을 위한 급경사지 붕괴위험 정비사업 검토로는 가능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다음에는 음성 배냄이……
다음에는 춘천 북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증액 관련해서 정부 의견은 수용 곤란입니다. 이유는 새로운 도로 개설 및 교량 신설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의 목적하고는 다소 맞지 않는 부분이 있고요. 마을 인접도로 안전시설 설치 등을 위한 급경사지 붕괴위험 정비사업 검토로는 가능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다음에는 음성 배냄이……
잠깐만요. 아까 춘천시의 경우는 교량 개설은 안 되는데 급경사지는 가능하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이름, 아까 급경사지 뭐라고요?

급경사지 붕괴위험 정비사업입니다.
붕괴위험 정비사업이요?

예.
이건 이렇게 전환하는 걸로 하고.
다음.
다음.

다음은 음성 배냄이 재해위험저수지 증액 관련입니다. 정부 의견은 수용 곤란입니다.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 사업계획 수립 등 행정절차가 선행되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다음에는 단양 달맞이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증액 관련해서 정부 입장은 수용 곤란입니다. 이유는 댐 수몰지역 내 도로 숭상 및 교량 설치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의 목적에는 다소 부합되지 않는 부분이 있고요. 도로 인접 위험사면 안전시설 설치 등을 위한, 아까 말씀드린 것과 거의 같습니다. 급경사지 붕괴위험 정비사업으로는 검토가 가능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다음에는 단양 달맞이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증액 관련해서 정부 입장은 수용 곤란입니다. 이유는 댐 수몰지역 내 도로 숭상 및 교량 설치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의 목적에는 다소 부합되지 않는 부분이 있고요. 도로 인접 위험사면 안전시설 설치 등을 위한, 아까 말씀드린 것과 거의 같습니다. 급경사지 붕괴위험 정비사업으로는 검토가 가능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또 있나요?

그다음에 연번 12번의 나주 문평천2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증액 관련입니다. 정부 의견은 수용 곤란이 되겠습니다. 이유는 행정절차 선행이 안 이루어졌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다음에는 연번 그대로 12번이고요. 영덕 금진1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증액 관련입니다. 정부 의견은 수용 곤란이 되겠습니다. 역시 행정절차 선행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다음에는 연번 그대로 12번이고요. 영덕 금진1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증액 관련입니다. 정부 의견은 수용 곤란이 되겠습니다. 역시 행정절차 선행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다음.

다음은 연번 12번 그대로고요. 창원 진해 안골의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증액 관련입니다. 정부 의견은 수용 곤란입니다. 이유는 역시 행정절차 선행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된 거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관련해서 논의가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제가 제안을 드릴게요.
신중 검토 의견은 전부 다 증액을 수용하는 걸로 하고요. 그다음에 수용 곤란인 것은 전부 다 증액하지 않는 걸로 하고요.
거기 중에 지금 6페이지에 있는 강원도 춘천시는 급경사지로 변경을 해서 증액을 수용하고요.
그다음에 7페이지의 충북 단양군 그것도 12억은 급경사지로 변경을 해서 증액을 수용하고요.
나머지는……
(「예」 하는 위원 있음)
관련해서 논의가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제가 제안을 드릴게요.
신중 검토 의견은 전부 다 증액을 수용하는 걸로 하고요. 그다음에 수용 곤란인 것은 전부 다 증액하지 않는 걸로 하고요.
거기 중에 지금 6페이지에 있는 강원도 춘천시는 급경사지로 변경을 해서 증액을 수용하고요.
그다음에 7페이지의 충북 단양군 그것도 12억은 급경사지로 변경을 해서 증액을 수용하고요.
나머지는……
진해 안골 있잖아요, 진해 안골.
진해 안골?
그건 행정절차가 안 됐다는데?
그건 행정절차가 안 돼 있어서……
그렇게 제안을 해 보는데,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괜찮습니까, 김종양 위원님?
일단 원칙을 가지고 한 거여서 원칙에 대해서, 김종양 위원님도 수용이 안 되지만 저도 수용이 안 돼서, 그러니까 공평한 것 같으니까 그렇게 제가 제안한 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제안을 해 보는데,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괜찮습니까, 김종양 위원님?
일단 원칙을 가지고 한 거여서 원칙에 대해서, 김종양 위원님도 수용이 안 되지만 저도 수용이 안 돼서, 그러니까 공평한 것 같으니까 그렇게 제가 제안한 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지요. 감사합니다.
다음.

13번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입니다.
서울 광진구 등 낙석 붕괴 피해 발생 예방을 위한 사업비 22억 8600만 원 증액안과 경남 창원시 팔용지구 토사 유출 및 사면 붕괴 방지를 위한 사업비 1억 원 증액안이 있습니다.
서울 광진구 등 낙석 붕괴 피해 발생 예방을 위한 사업비 22억 8600만 원 증액안과 경남 창원시 팔용지구 토사 유출 및 사면 붕괴 방지를 위한 사업비 1억 원 증액안이 있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은, 일단은 서울 광진구 등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증액 관련해서 정부 입장은 수용 곤란입니다. 사유는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준비계획 반영 등 행정절차가 아직 불비합니다.
그다음에 창원 팔용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증액 관련해서는 신중 검토이지만 내용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정부 측 의견은, 일단은 서울 광진구 등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증액 관련해서 정부 입장은 수용 곤란입니다. 사유는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준비계획 반영 등 행정절차가 아직 불비합니다.
그다음에 창원 팔용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증액 관련해서는 신중 검토이지만 내용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앞서 의결했던 대로 행정절차 미이행한 것은 증액하지 않는 걸로 하고 창원 건은 증액을 하는 걸로 해서 의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14번 총괄적으로 쭉 설명을 해 주시고요.
위원님들 동의하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14번 총괄적으로 쭉 설명을 해 주시고요.

14번,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입니다.
경기 용인 등 자연재해로 인한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를 위한 사업비 211억 3700만 원 증액안과 강원 영월군 석항지구 10억 원 증액안, 경북 예천군 용궁지구 25억 원 증액안, 경북 울진군 10억 원 증액안, 경남 거제시 송진지구 5억 원 증액안, 경남 남해군 삼화지구 5억 원 증액안, 경남 합천군 고품지구 20억 원 증액안, 경남 창녕군 계성지구 10억 원 증액안, 경남 산청군 대포지구 9억 1000만 원 증액안이 있습니다.
경기 용인 등 자연재해로 인한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를 위한 사업비 211억 3700만 원 증액안과 강원 영월군 석항지구 10억 원 증액안, 경북 예천군 용궁지구 25억 원 증액안, 경북 울진군 10억 원 증액안, 경남 거제시 송진지구 5억 원 증액안, 경남 남해군 삼화지구 5억 원 증액안, 경남 합천군 고품지구 20억 원 증액안, 경남 창녕군 계성지구 10억 원 증액안, 경남 산청군 대포지구 9억 1000만 원 증액안이 있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포괄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모든 건에 대해서 정부 측 의견은 신중 검토이고 내용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바입니다.
내용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신중 검토한다는데 이제 판단하시면 됩니다, 수용할 건지 아니면 감액할 건지.
아까하고 똑같은 기준으로 하시지요.
같은 기준으로, 그러면 이 부분은 다 증액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
다음.

15번, 드론 및 디지털트윈 연계 급경사지 붕괴 위험성 분석기술 개발(R&D) 사업입니다.
이미 급경사지 위험 예방을 위한 관련 기술이 확보되어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적용·운용 중이므로 기개발된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범위에서 사업비 6억 원 감액안입니다.
이미 급경사지 위험 예방을 위한 관련 기술이 확보되어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적용·운용 중이므로 기개발된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범위에서 사업비 6억 원 감액안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은 수용 곤란입니다. 이유는 사업계획상 1차년도 드론·SAR 장비 제작 및 사면 붕괴 모델 개발이 먼저 선행되어야 하고 기개발된 기술을 활용해서 2차년도, 2026년도 이후에는 민간 분야의 선행기술들을 활용해서 예산을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은 수용 곤란입니다. 이유는 사업계획상 1차년도 드론·SAR 장비 제작 및 사면 붕괴 모델 개발이 먼저 선행되어야 하고 기개발된 기술을 활용해서 2차년도, 2026년도 이후에는 민간 분야의 선행기술들을 활용해서 예산을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이게 보니까 첨단기술하고 안전을 융합해 가지고 첨단기술을 안전 확보에 활용하는 기술이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많이 듣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감액은 철회하겠습니다.
이상식 위원님은 감액을 철회하셨습니다.
저도 철회하겠습니다.
모경종 위원님도 철회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광희 위원님.
그러면 이광희 위원님.
국민 안전.
대세?
이광희 위원님도 철회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 대해서는 감액하지 않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
그래서 이 안에 대해서는 감액하지 않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

16번, AI 기반 안전신고 정보의 과학적 분석서비스 기술 개발(R&D)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당초 9개월분의 예산이 편성되었으나 사업 지연으로 2024년도 사업이 2025년 6월에 종료될 예정이므로 회계연도 일치를 위해 3개월분에 해당하는 5억 4000만 원 감액안이 제시되었습니다.
동 사업은 당초 9개월분의 예산이 편성되었으나 사업 지연으로 2024년도 사업이 2025년 6월에 종료될 예정이므로 회계연도 일치를 위해 3개월분에 해당하는 5억 4000만 원 감액안이 제시되었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은 수용입니다.
그 사유를 잠깐 말씀드리면, 저희가 동 사업과 관련해서 내용이 좀 복잡하고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7월까지 저희가 타당성 검증 용역을 시행하는 바람에, 동 사업 시행 자체가 7월부터 진행이 되는 바람에 3개월분밖에 집행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정부 측 의견은 수용입니다.
그 사유를 잠깐 말씀드리면, 저희가 동 사업과 관련해서 내용이 좀 복잡하고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7월까지 저희가 타당성 검증 용역을 시행하는 바람에, 동 사업 시행 자체가 7월부터 진행이 되는 바람에 3개월분밖에 집행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정부에서 수용했으니까요, 감액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다음.

17번 재난안전산업진흥시설 조성 지원(R&D) 사업입니다.
재난안전기업이 보유한 제품기술의 성능·시험·평가, 연구개발 판로 개척 지원 기능 등을 위한 재난안전산업 진흥시설 1개소 조성 예산 15억 원 증액안입니다.
재난안전기업이 보유한 제품기술의 성능·시험·평가, 연구개발 판로 개척 지원 기능 등을 위한 재난안전산업 진흥시설 1개소 조성 예산 15억 원 증액안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측 의견은 신중 검토입니다.
내용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내용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증액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증액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번, 안동 교통안전체험센터 건립 사업입니다.
경북 안동시 교통안전체험센터 건립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실시설계 용역 등 13억 원 증액안입니다.
경북 안동시 교통안전체험센터 건립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실시설계 용역 등 13억 원 증액안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은 수용 곤란입니다. 이유는 국토교통부에서 추진 중인 사업으로 소관 부처인 국토부에서 담당하는 것이 맞다는 의견입니다.
정부 측 의견은 수용 곤란입니다. 이유는 국토교통부에서 추진 중인 사업으로 소관 부처인 국토부에서 담당하는 것이 맞다는 의견입니다.
부서를 잘못 찾아오셨구나.
이건 안동같이 인구 적은 데보다 수도권이나 이런 데 인구 많은 데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꼭 굳이 안동에……
저는 꼭 안동에 해 주고 싶은데 우리 부처 사업이 아니라니 이건 받아들일 수가 없겠네요.
그렇지요. 제외, 가십시다.
증액은 없던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
다음.

19번, 에스컬레이터 핵심 부품 시험인증 및 신뢰성평가센터 구축 사업입니다.
경남 거창군의 에스컬레이터 핵심 부품 시험인증 및 신뢰성평가센터 구축 사업비로 15억 원 증액안입니다.
경남 거창군의 에스컬레이터 핵심 부품 시험인증 및 신뢰성평가센터 구축 사업비로 15억 원 증액안입니다.
정부 측.

정부 측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은 신중 검토이고 내용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정부 측 의견은 신중 검토이고 내용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증액에 동의합니다.
너무 많은 것 아니에요, 이것?
15억 증액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억 증액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번입니다.
SAND 기반 산불 탐지 분석 대응 플랫폼 개발사업입니다.
심화되는 기후위기로 재난·재해가 대형화되고 빈도가 잦아 인류를 위협하고 있으므로 재난 대응을 위한 첨단기술의 신속한 적용 개발을 위한 예산 49억 원 증액안입니다.
SAND 기반 산불 탐지 분석 대응 플랫폼 개발사업입니다.
심화되는 기후위기로 재난·재해가 대형화되고 빈도가 잦아 인류를 위협하고 있으므로 재난 대응을 위한 첨단기술의 신속한 적용 개발을 위한 예산 49억 원 증액안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은 수용 곤란입니다.
산불 관련 주무부처인 산림청 등과 사전 협의가 충분히 필요하고 대규모 다부처 협력사업입니다. 충분한 R&D 사전 기획이 없는 상황이므로 2025년부터 바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좀 미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은 수용 곤란입니다.
산불 관련 주무부처인 산림청 등과 사전 협의가 충분히 필요하고 대규모 다부처 협력사업입니다. 충분한 R&D 사전 기획이 없는 상황이므로 2025년부터 바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좀 미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증액하지 않는 걸로 하겠습니다.
특별히 이번에 부대의견 나온 게 없으니까 부대의견까지 논의해 버리지요.
다음.
특별히 이번에 부대의견 나온 게 없으니까 부대의견까지 논의해 버리지요.
다음.

마지막으로 2개의 부대의견이 있습니다.
윤건영 위원님께서 제시하셨고요. ‘행정안전부는 동 호1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국비를 적기에 교부한다.’
윤건영 위원님께서 제시하셨고요. ‘행정안전부는 동 호1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국비를 적기에 교부한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행안부는 왜 적기에 돈을 안 주는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차관님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행안부는 왜 적기에 돈을 안 주는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차관님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하나 말씀을 다 드리지는 못하겠지만 일단은 동 건에 대해서 정부 입장은 수용입니다. 그래서 향후에 행안부는 2025년 1월에 교부 결정 통보 이후 신속히 동 호 관련돼서 집행이 되도록 자금 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 행정안전부는 2024년에 사업 완료 예정인 침수 우려 취약도로 자동차단시설 사업과 유사한 취지의 침수 우려 하상도로 자동차단시설 사업을 신규로 편성하였는바, 향후 사업 수요 파악과 계획 수립을 철저히 하는 한편 신규 사업의 국고보조율을 지방자치단체 재원 여력을 감안하여 높이는 등 기존 사업과의 차별화 방안을 검토한다’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정부 측 의견은 일부 수용입니다.
관련해서 말씀 주신 배준영 위원님께 동의를 얻은 바인데요. 여기서 보면 ‘국고보조율을 상승한다’라는 부분은 시행령 개정 등 다른 조치가 필요한 사안이므로 그것은 여기서 빼는 걸로 이렇게 조정 말씀을 드렸고 동의를 받았습니다.
관련해서 말씀 주신 배준영 위원님께 동의를 얻은 바인데요. 여기서 보면 ‘국고보조율을 상승한다’라는 부분은 시행령 개정 등 다른 조치가 필요한 사안이므로 그것은 여기서 빼는 걸로 이렇게 조정 말씀을 드렸고 동의를 받았습니다.
아니, 제가 볼 때는 높여 줘야 될 것 같은데, 신규 사업인 경우.

시행령으로 저희가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행령에 좀 반영을 해서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일부 수용, 그 부분은 빼고 배준영 위원이 제안한 대로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부 수용, 그 부분은 빼고 배준영 위원이 제안한 대로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관리본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행정안전부 예산안 의결은 내일 차관 소관 보류안건을 정리한 후에 일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찰청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해 잠시 장내 정돈을 하겠습니다.
본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전문위원님이 들어가시긴 했는데요. 들어오는 동안에 말씀을 드리면 아까 안전교육 체계·인프라 1번 사업이 총 3억을 증액하기로 했었는데요. 확인해 봤더니 2억만 증액하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북 동부권에 하나 그리고 충남권에 하나 이렇게 해서, 조은희 위원님께서 그 2개를 제안한 사업이라고 하니까요 2억만 증액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경찰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오늘 심사를 위해 이호영 차장께서 출석하셨습니다.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본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행정안전부 예산안 의결은 내일 차관 소관 보류안건을 정리한 후에 일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찰청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해 잠시 장내 정돈을 하겠습니다.
본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전문위원님이 들어가시긴 했는데요. 들어오는 동안에 말씀을 드리면 아까 안전교육 체계·인프라 1번 사업이 총 3억을 증액하기로 했었는데요. 확인해 봤더니 2억만 증액하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북 동부권에 하나 그리고 충남권에 하나 이렇게 해서, 조은희 위원님께서 그 2개를 제안한 사업이라고 하니까요 2억만 증액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경찰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오늘 심사를 위해 이호영 차장께서 출석하셨습니다.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청 차장 이호영입니다.
바쁘신 가운데 저희 경찰청의 내년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이렇게 자리를 함께해 주신 위성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심의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충실하게 답변드리고 향후 경찰행정에도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쁘신 가운데 저희 경찰청의 내년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이렇게 자리를 함께해 주신 위성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심의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충실하게 답변드리고 향후 경찰행정에도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전문위원께서 경찰청 소관 예산안 첫 번째 안건부터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문위원께서 경찰청 소관 예산안 첫 번째 안건부터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번 1번과 2번은 질의 위원께서 철회하셨습니다.
연번 3번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3번, 경찰 실내사격장 공기질 개선 사업입니다.
실내 사격장의 공기 중 납 농도가 권장 기준치를 초과하고 있어 경찰관의 안전한 훈련 환경 조성을 위한 예산 75억 원 증액안입니다.
연번 3번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3번, 경찰 실내사격장 공기질 개선 사업입니다.
실내 사격장의 공기 중 납 농도가 권장 기준치를 초과하고 있어 경찰관의 안전한 훈련 환경 조성을 위한 예산 75억 원 증액안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액 의견으로 의결해 주실 것을 희망합니다.
그래요?

예.
배짱이 두둑하구나. 기재부 가서 혼나시려고……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하더라도 기재부에서 당하도록 놔두십시오. 증액시켜 줍시다. 사실 취지 자체는 좋잖아요, 실내 사격장 공기질.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몇 개소 정도로 계획하고 계신 거예요? 1개소는 아닐 테고……

지금 75개소 계획하고 있습니다.
75개소?

예, 149개소 중에서 75개소 75억, 각 개소마다 1억씩 해서 75개소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김종양 위원님 요구한 대로 75억 원을 증액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없으면 김종양 위원님 요구한 대로 75억 원을 증액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번, 경찰관서 청사방호체계 구축 사업입니다.
경찰관서를 방문하는 불특정인으로부터 안전 확보를 위해 위해물품 검색장비(금속탐지기 및 X-ray) 설치 예산 12억 6000만 원 증액안입니다.
경찰관서를 방문하는 불특정인으로부터 안전 확보를 위해 위해물품 검색장비(금속탐지기 및 X-ray) 설치 예산 12억 6000만 원 증액안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액 의견으로 의결해 주실 것을 희망합니다.
위원님들, 전부 증액해 달라고 다 증액해 드리면 안 됩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양부남·조승환 위원님이 동시에 했는데 이것은 신뢰성이 가네요, 여야가 공동으로 같이 했으니까.
여야가 같이 하긴 했는데……
이건 절반만 하시지요, 차장님. 절반만 12억 3000……
이건 절반만 하시지요, 차장님. 절반만 12억 3000……

이게 저희들 경찰서까지 하면 한 181억이 드는데요. 저희들은 지금 시도경찰청만 18개소, 12.6억만 증액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증액 의견으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증액 의견으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증액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다음.

5번, 마음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사업입니다.
마음동행센터 3개소(경기남부·경남·강원) 추가 증설을 위한 예산 7억 800만원 증액안입니다.
마음동행센터 3개소(경기남부·경남·강원) 추가 증설을 위한 예산 7억 800만원 증액안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액 의견으로 의결해 주실 것을 희망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액해 주시지요.
그래요. 가장 이슈가 되는 게 경찰관 자살이니까 취지는 좋은 것 같아요.
여기는 너무 너그러우신 것 같은 느낌인데요, 김종양 위원님.
경찰들이 요즘 직면하고 있는 여러 상황에 비추어 볼 때 마음건강에 대한 중요도가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증액을 꼭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러면 7억 원 증액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
검토보고 빨리해 주십시오.
다음.
검토보고 빨리해 주십시오.

6번, 권총 구매 사업입니다.
일반 권총과 저위험 권총 혼용 시 혼란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재검토가 필요하며 저위험 권총 구매 예산 중 50%인 10억 3500만 원 감액안입니다.
일반 권총과 저위험 권총 혼용 시 혼란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재검토가 필요하며 저위험 권총 구매 예산 중 50%인 10억 3500만 원 감액안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위험 권총은 약 8년간 개발과 성능검증을 통해 현장 운영에 적합하다는 전문가 평가를 받았습니다. 2025년도는 저위험 권총 1380정을 구매하여 양산품에 대한 성능검증과 2026년 훈련을 시작할 수 있도록 정부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희망합니다.
제가 국정감사 때 질의를 통해서 밝힌 바에 의하면 경찰이 2022년, 23년 들어오면서 계속적으로 너무 강력하게 대처를 하고 있어서, 수갑 사용률도 10배가 넘게 오르고 또 폭력적 행위도 경찰들이 굉장히 강력해졌어요. 그런데 거기다가 저위험 권총까지 도입이 돼서……
현재 상황에서는 경찰의 공권력이 굉장히 강화되고 있는 이런 상태에서 권총까지 쥐어 준다? 이건 저는 되게 위험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경찰들이 가면 갈수록 굉장히 강력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경찰의 폭력성이 노골화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이것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경찰의 공권력이 굉장히 강화되고 있는 이런 상태에서 권총까지 쥐어 준다? 이건 저는 되게 위험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경찰들이 가면 갈수록 굉장히 강력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경찰의 폭력성이 노골화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이것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시지요.
저도 경찰이 최근에 굉장히 거칠어지고 폭력적으로 변했다는 이광희 위원님의 생각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래서 경찰에서도 여러 가지로 반성해야 될 부분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위험 권총은 제가 설명을 받아 봤거든요. 이게 총알의, 총기의 충격을 크게 하는 것이, 타격을 크게 하는 게 기술이 아니고 최소한의, 보통 권총의 10분의 1의 경량 탄환으로 이게 뼈까지 닿지 않는다는 거지요, 뼈까지 닿으면 치명적인 위해를 초래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기술을 오랫동안 축적해 왔고……
그래서 이것은 또 기존의 총기보다는 국민의 생명이나 안전에 대한 위해를 감소시키는 그런 측면이 또 있는 것 같아요. 이걸 가지고 또 막 쏴 대면 문제가 있지만 제가 봤을 때 지금의 경찰 총기는 치명적인 무기인 데 반해서 이것은 살상용은 아니고 충격용이고 또 제압용이고 체포용이다, 테이저건보다는 조금 더 위험성이 높고 그 대신에 일반 38구경 권총보다는 낮다……
이런 의미에서 제가 보기에는, 저는 이걸 경찰에서 요구하는 금액대로 다 해 주면 좋겠지만 이걸 줄이려면 또 규모의 경제 때문에 이게 양산하는 데 문제가 있다고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는 객관적으로 사실을 말씀드린 거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말씀을 좀 해 주시지요.
그런데 저위험 권총은 제가 설명을 받아 봤거든요. 이게 총알의, 총기의 충격을 크게 하는 것이, 타격을 크게 하는 게 기술이 아니고 최소한의, 보통 권총의 10분의 1의 경량 탄환으로 이게 뼈까지 닿지 않는다는 거지요, 뼈까지 닿으면 치명적인 위해를 초래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기술을 오랫동안 축적해 왔고……
그래서 이것은 또 기존의 총기보다는 국민의 생명이나 안전에 대한 위해를 감소시키는 그런 측면이 또 있는 것 같아요. 이걸 가지고 또 막 쏴 대면 문제가 있지만 제가 봤을 때 지금의 경찰 총기는 치명적인 무기인 데 반해서 이것은 살상용은 아니고 충격용이고 또 제압용이고 체포용이다, 테이저건보다는 조금 더 위험성이 높고 그 대신에 일반 38구경 권총보다는 낮다……
이런 의미에서 제가 보기에는, 저는 이걸 경찰에서 요구하는 금액대로 다 해 주면 좋겠지만 이걸 줄이려면 또 규모의 경제 때문에 이게 양산하는 데 문제가 있다고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는 객관적으로 사실을 말씀드린 거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말씀을 좀 해 주시지요.
기술력에 대해서는 명확한 겁니까?

예, 기술력은 이미, 거의 전문가 검증은 끝났고요. 마지막 양산하고 나서 양산된 총기에 대한 검증은 양산해 봐야 되기 때문에 최소한으로 저희들이, 기본 양산이 1380정입니다, 기본 정 수가.
올해 처음으로 추진해 보는 사업이네요?

예, 8년 동안 했는데 이게 이상식 위원님 말씀대로 오히려 인권에도 도움이 되고……
그러니까 8년 동안 연구개발을 했고 이제 첫 양산에 들어가는 첫 사업이다?

예, 양산에 들어가는 단계입니다.
우리나라 치안산업의 발전에도 좀 영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 긍정적으로.
이상식 위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자세히 알고 계시니, 가까이 계시니까……
아니, 저는 친정이라서 이런 게 아니고 설득을 했습니다, 경찰에서 저를.
이상식 위원님의 의견에 이건 동의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양이가 먼저 이야기했으면 반대했을 거예요.
그렇지요.
아니, 그런 개념이 아니고 경찰이 너무……
아니에요, 저게 저위험 권총이잖아요. 오히려, 안 그러면 일반 권총 써야 되는데……
아니, 수갑 사용률이 1000배가 늘었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경찰 안의 문화의 문제이고……
아니, 그래서 그 문화가 이것을 사람들 학살하지 않는다고 마구 쏴대면 어떻게 할 거예요? 저는 지난번에 우리 시위할 때 가지고 있는 무장하고 나와서 위협하고 하는데……
예산만 가지고 얘기하시지요.
저는 지금 조지호 경찰청장이 있는 한 이걸 믿지를 못하겠어요.
그렇게 따지면 권총도 소지를 하면 안 돼. 몽둥이도 소지하면 안 돼.
기존 권총을 대체하는 건가요?

기존 권총하고 같이 쓰는 것 아니에요?

기존 권총을 보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 권총은 권총대로 사용을 하고 추가로 더 사용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기존 권총을 폐기시키고……

그러니까 기존 권총을 쏘면 너무 위력이 세기 때문에, 그 위력의 10분의 1은 안 넘기기 때문에 같이 보완을 하는 겁니다.

이게 성능이 대중화되면 점점 교체되는 과정입니다.
잠깐만요. 제가……
예, 마무리를 좀 하겠습니다.
제가 마무리를 좀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원래 기예산안대로 그대로 통과시키는 대신, 현재 38권총 사용이 굉장히 엄격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원래 기예산안대로 그대로 통과시키는 대신, 현재 38권총 사용이 굉장히 엄격하지 않습니까?

예.
그 엄격함을 여기에 적용을 하는 것을 단서조항으로 달아도 되겠습니까?

예, 그건 가능합니다.
부대조건은 이 사용을 엄격하게 하기 위한 규정을 만들어서요 그 규정을……
그런 부대조건으로 현재의 38권총 사용에 준하는 규정들을 여기다가 한다면, 그런 전제를 달아서 통과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광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포함해서 관련 규정을, 총기규정을 새로 신설해야 된다면 신설을 해서 위원회에 보고를 하고 이 사업을 집행하는 걸로 그렇게 넘어갑시다.

예, 기존의 38권총 규제 기준에 따라 맞도록 같이 설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건 감액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그러면 이건 감액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번, 권총탄 구매 사업입니다.
앞서 저위험 권총 구매 사유와 같은 사유로 예산 50%인 13억 3000만 원 감액안입니다.
앞서 저위험 권총 구매 사유와 같은 사유로 예산 50%인 13억 3000만 원 감액안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금방 저위험 권총 구입과 관련해서 실탄 구매입니다. 저위험탄입니다. 그래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희망합니다.
정부 측 안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다음.

8번, 현장장비 구입 사업입니다.
범죄 예방 및 피의자 검거에 사용되는 테이저건의 신속한 교체를 위해 20억 9000만 원 증액안입니다.
범죄 예방 및 피의자 검거에 사용되는 테이저건의 신속한 교체를 위해 20억 9000만 원 증액안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액 의견으로 의결해 주실 것을 희망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기…… 테이저건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2025년부터 3개년간 2550정씩 신형 권총으로 교체할 계획입니다.
2025년부터 3개년간 2550정씩 신형 권총으로 교체할 계획입니다.
테이저건 가격 계속 지금 인상되고 있지요?

예.
국산 장비 빨리 개발해 가지고 테이저건하고 경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야 될 거예요. 경찰청 같은 경우에도, 그렇지요? 독점적으로 지금 공급받고 있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질의하신 겁니까, 위원님?
예, 물어봤어요.
답을 하십시오.

제가 다시 한번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거의 지금 테이저건이 독점적이잖아요, 그렇지요? 외국, 미국산.

예, 외국에 독점적으로 예속해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이것 내년에 증액 불가피하다면 증액 의견에 동의를 하지만 훨씬 더 가격 경쟁력이 있는 국산 제품 빨리 개발해 가지고……

예,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그전에 개발되던 것은 양산 단계에서 불합격이 나와서 양산이 그쳤는데요. 그것도 계속 검토하고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전에 개발되던 것은 양산 단계에서 불합격이 나와서 양산이 그쳤는데요. 그것도 계속 검토하고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광희 위원님, 어떻게 하시지요?
예, 동의합니다.
증액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
다음.

9번, 발신정보 알리미 사업입니다.
경찰관서의 수사부서가 전화를 발신하는 경우 경찰에서 발신한 전화임을 표시하도록 하는 발신정보 알리미 서비스 도입을 위해 11억 7300만 원 증액안입니다.
경찰관서의 수사부서가 전화를 발신하는 경우 경찰에서 발신한 전화임을 표시하도록 하는 발신정보 알리미 서비스 도입을 위해 11억 7300만 원 증액안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액 의견으로 의결해 주실 것을 희망합니다.
제가 봐도 매우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요새는 사칭이 너무 많아서, 사실은.
증액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증액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번, 차세대 실종아동 등 통합지원 플랫폼 구축 사업입니다.
현재 경찰청 실종자 정보 시스템이 노후되어 있으므로 첨단 기술을 도입한 차세대 시스템 구축을 위한 ISP 예산 4억 9000만 원 증액안입니다.
현재 경찰청 실종자 정보 시스템이 노후되어 있으므로 첨단 기술을 도입한 차세대 시스템 구축을 위한 ISP 예산 4억 9000만 원 증액안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액 의견으로 의결해 주실 것을 희망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증액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
없으시면 증액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

11번, 기동순찰대 운영 사업에 대해서 국가경찰로 출범한 기동순찰대의 현장 치안 활동은 민생치안과 직결되는 예산이므로 정부 원안 유지안과 기동순찰대 운영은 자치경찰사무와 중복되는 측면이 있고 수사 및 형사부서의 수사 인력을 보강하고 지구대 및 파출소의 현장 인력을 보강하는 것이 우선이므로 55억 9500만 원 전액 감액안이 있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동순찰대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사무를 망라하는 종합 경찰 사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균질한 치안 역량 확보를 위해서는 국가 주도의 조직 및 재정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므로 정부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희망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기에 우리나라 경찰은 대표적인 저비용·고효율 경찰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우리나라의 치안 수준은, 경찰이 가끔씩 정치적 중립이나 공공성 시비 이런 데 또는 폭력적인 물리력 사용 이런 것으로 비판을 받을지는 몰라도 일반 강력범죄나 이런 쪽의 치안 수준은 세계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안정적인 치안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데 괜히 이렇게 기존의 시스템을 허물어뜨리는 이런 것을 굳이 만들 필요가 있느냐. 제가 보기에는 경찰에는 이보다 더 시급한 문제가 많다. 수사·형사부서에 인력 보강하고 인센티브 주고 또 지구대·파출소 인력 보강하고 또 사기 앙양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보고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감액 의견을 그대로 유지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안정적인 치안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데 괜히 이렇게 기존의 시스템을 허물어뜨리는 이런 것을 굳이 만들 필요가 있느냐. 제가 보기에는 경찰에는 이보다 더 시급한 문제가 많다. 수사·형사부서에 인력 보강하고 인센티브 주고 또 지구대·파출소 인력 보강하고 또 사기 앙양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보고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감액 의견을 그대로 유지하려고 합니다.
저도 감액 의견……
지금 그러면 기동순찰대를 갖다가 없애자는 겁니까?
예, 없애자는 겁니다.
지금 그것은…… 지금 어차피 시행된 기동순찰대인데 아마 좀 시행을 해 보고 거기에 대한 평가를 받고 다시 어떻게 조정을 하든지 그렇게 해야지 지금 이것을……
예산이 없으면 일을 안 하면 되는데 왜 우리 경찰은 계속 예산도 없고 인력도 없는데 자꾸 일만 하려고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의견이 갈리므로 이것은 보류해서 추후에 논의하겠습니다.
다음.
다음.

12번, 112과태료 업무관리시스템 구축 사업입니다.
현재 수기로 작성 중인 허위 112 신고 등에 대한 과태료 처리업무의 정확한 데이터 관리 및 징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업무관리시스템 도입 예산으로 11억 5300만 원 증액안입니다.
현재 수기로 작성 중인 허위 112 신고 등에 대한 과태료 처리업무의 정확한 데이터 관리 및 징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업무관리시스템 도입 예산으로 11억 5300만 원 증액안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액 의견으로 의결해 주실 것을 희망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그러면 위원님들의 증액 의견대로 증액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넘어가기 전에요, 하나만 말씀을 좀 드리고 갈게요.
지금 지구대·파출소에 대한 소관 업무가 112센터에서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위원님들의 증액 의견대로 증액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넘어가기 전에요, 하나만 말씀을 좀 드리고 갈게요.
지금 지구대·파출소에 대한 소관 업무가 112센터에서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예.
그 전에는 어디서 했었지요?

생활안전과에서……
예, 생활안전담당 부서에서 했었지요?

예.
그래서 저는 지구대 및 파출소 운영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수동적으로 대응되고 있고 그럼으로써 중심지역관서제로 바뀌고……
그러니까 어떤 거냐 하면 능동적으로 치안 업무에 대응하지 못하고, 예방과 순찰을 하지 못하고 수동적 행태로 바뀌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112센터에 돼 있는 지구대·파출소 업무를 생활안전국 업무로 할 것을 검토해 줄 것을 요청을 드리고요. 관련 내용을 향후에 부대의견으로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거냐 하면 능동적으로 치안 업무에 대응하지 못하고, 예방과 순찰을 하지 못하고 수동적 행태로 바뀌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112센터에 돼 있는 지구대·파출소 업무를 생활안전국 업무로 할 것을 검토해 줄 것을 요청을 드리고요. 관련 내용을 향후에 부대의견으로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검토는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다만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기존의 생활안전에서는 각종 질서라든지 범죄 예방, 순찰 이런 걸 관리했지만 결국은 112라는 것이…… 경찰서 야간 같은 경우는 중앙 컨트롤타워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중앙 컨트롤타워를 중심으로 야간에 어떤 급박한 그런 현장 상황을 대처하기 위해서 파출소의 순찰차 이런 것들을 다 112 산하에 두게 된 것입니다. 이 점을 참고해 주십시오.
다만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기존의 생활안전에서는 각종 질서라든지 범죄 예방, 순찰 이런 걸 관리했지만 결국은 112라는 것이…… 경찰서 야간 같은 경우는 중앙 컨트롤타워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중앙 컨트롤타워를 중심으로 야간에 어떤 급박한 그런 현장 상황을 대처하기 위해서 파출소의 순찰차 이런 것들을 다 112 산하에 두게 된 것입니다. 이 점을 참고해 주십시오.
전체적으로 관리는 생활안전국에서 하고요. 일부 보완해서 112센터로 운영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과거에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능동성이 중요한데 수동적으로 112센터에 온 것에 대응하는 것이 사실상 실적에 반영되는 형태로 돼 있어서 일선 지구대·파출소 경관들을 만났을 때 경찰관들이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예산 심의해 가겠습니다.
다음 예산 심의해 가겠습니다.

13번, 지역경찰 업무시스템 고도화 사업입니다.
지역경찰 업무시스템 장비 노후화에 따른 서비스 중단 및 접속 장애가 자주 발생하고 있어 시스템 고도화를 위한 예산 91억 400만 원 증액안과 53억 6000만 원 증액안, 4억 6500만 원 증액안이 제시되었습니다.
지역경찰 업무시스템 장비 노후화에 따른 서비스 중단 및 접속 장애가 자주 발생하고 있어 시스템 고도화를 위한 예산 91억 400만 원 증액안과 53억 6000만 원 증액안, 4억 6500만 원 증액안이 제시되었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91억 400만 원 증액 의견으로 의결해 주실 것을 희망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금액 결정이니까요, 많은 걸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이것은 금액 결정이니까요, 많은 걸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14번, 과태료 고지서 QR코드 도입 사업입니다.
교통법규 위반 영상을 경찰관서 방문 없이 신속·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과태료 고지서에 QR코드 삽입을 위한 예산 7억 6200만 원 증액안입니다.
교통법규 위반 영상을 경찰관서 방문 없이 신속·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과태료 고지서에 QR코드 삽입을 위한 예산 7억 6200만 원 증액안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액 의견으로 의결해 주실 것을 희망합니다.
저는 이것 동의하는데요. 그러면 이게 도입되면 교통법규 위반 영상을 이제 자기가 볼 수 있는 겁니까, 그것을 다운받아 가지고?

예. 이것은 신고자, 공익신고한 경우에…… 기존의 것은 미리 과태료 고지서 나가면서 사진이 좀 찍혀 나오는데 공익신고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없는데 공익신고도 QR을 딱 찍으면 거기에 동승자는 좀 가려지고 운전자……
영상 아니면 사진요?

영상 자료.
아, 영상입니까?

예.
저는 동의합니다.
증액안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다음.

15번, 무인단속장비 운영 사업입니다.
지자체 설치 장비에 대해서는 설치 주체가 위탁관리비를 부담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국가가 부담하는 위탁관리비는 24년도 수준을 유지할 필요가 있어 72억 2000만 원 감액안이 제시되었습니다.
지자체 설치 장비에 대해서는 설치 주체가 위탁관리비를 부담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국가가 부담하는 위탁관리비는 24년도 수준을 유지할 필요가 있어 72억 2000만 원 감액안이 제시되었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탁관리비 예산 삭감 시 단속장비의 운영 중단이 불가피하므로 정부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희망합니다.
존경하는 이광희 위원께서 삭감 철회하시고 가셨습니다.
그래요?
하나만 물어볼게요.
598억에서 670억으로 증액됐는데 증액된 이유가 뭐지요?
598억에서 670억으로 증액됐는데 증액된 이유가 뭐지요?

무인단속 대수가 4461대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관리 예산도 늘어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증액 철회가 되었으므로 원안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도로교통공단 출연금인데요. 출연금 전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액 철회가 되었으므로 원안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도로교통공단 출연금인데요. 출연금 전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6번, VR 기반 운전능력평가시스템은 R&D 사업 산출물인 제품에 대한 정확도·신뢰도·효과성 등 현장검증 작업 선행이 필요하므로 80%인 16억 7200만 원 감액안이 제시되었습니다.
17번, 광주 운전면허시험장 설립 사업은 광역시 중 유일하게 면허시험장이 없는 광주광역시에 운전면허시험장 건립을 위한 예산으로 102억 7900만 원 증액안이 제시되었습니다.
18번, TBN 충남교통방송 개국 사업은 보령·계룡·금산지역 중계소 구축을 위한 예산 10억 원 증액안입니다.
19번, 함평 교통안전교육원 건립 사업은 교통안전교육원 건립 예산 20억 5000만 원 증액 사업입니다.
20번, 용역비 증액 사업은 도로교통공단 자회사 노동자에 대한 식비 예산 8000만 원 증액안입니다.
17번, 광주 운전면허시험장 설립 사업은 광역시 중 유일하게 면허시험장이 없는 광주광역시에 운전면허시험장 건립을 위한 예산으로 102억 7900만 원 증액안이 제시되었습니다.
18번, TBN 충남교통방송 개국 사업은 보령·계룡·금산지역 중계소 구축을 위한 예산 10억 원 증액안입니다.
19번, 함평 교통안전교육원 건립 사업은 교통안전교육원 건립 예산 20억 5000만 원 증액 사업입니다.
20번, 용역비 증액 사업은 도로교통공단 자회사 노동자에 대한 식비 예산 8000만 원 증액안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6번, VR 기반 운전능력평가시스템은 2025년 도입이 가능하고 고위험 운전자의 운전 능력을 객관적으로 진단함으로써 교통사고 감소 효과가 높을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정부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희망합니다.
17번, 도로교통공단 출연, 광주 운전면허시험장 설립, 증액 의견으로 의결해 주실 것을 희망합니다.
18번, 도로교통 출연금, TBN 충남교통방송 개국 관련해서는 증액 의견으로 의결해 주실 것을 희망합니다.
19번, 도로교통공단 출연금, 함평 교통안전교육원 건립입니다. 증액 의견으로 의결해 주실 것을 희망합니다.
20번, 도로교통공단 출연, 용역비입니다. 증액 의견으로 의결해 주실 것을 희망합니다.
17번, 도로교통공단 출연, 광주 운전면허시험장 설립, 증액 의견으로 의결해 주실 것을 희망합니다.
18번, 도로교통 출연금, TBN 충남교통방송 개국 관련해서는 증액 의견으로 의결해 주실 것을 희망합니다.
19번, 도로교통공단 출연금, 함평 교통안전교육원 건립입니다. 증액 의견으로 의결해 주실 것을 희망합니다.
20번, 도로교통공단 출연, 용역비입니다. 증액 의견으로 의결해 주실 것을 희망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6번 VR, 이게 가상현실을 말하는 건가요, 가상현실?

예.
그런데 이것을…… 여기 주요 사업 대상이 고령자들입니까?

예, 주로 고령자, 75세 이상 적성검사 할 때 본인이 희망하면 이것을 해서 본인이 측정할 수 있도록……
고령자들이 이 VR을 사용해 가지고 혼란이나 이런 걸 느끼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효과가 입증됐는지?
아니, 그것은 왜냐하면 고령자들은 지금 자기들이 운전능력 테스트할 기회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VR이 오히려 더 필요하지. 이 VR을 이용해 가지고 자기들이 운전할 수 있는 역량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갖다가 이것을 가지고 판단을 하고 그것을 자료로 해 가지고 앞으로 지금, 내가 봤을 때는 이 노령 운전자들에 대해서는 면허 주기를 좀 단축시키는 그런 방안도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데 대한 전 단계로서 이게……
알겠습니다. 제가 김종양 위원님한테 설득을 당했습니다.
도로교통관리공단에서 누구 나와 계신가요? 관련 사업 설명 가능합니까? 없어요?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잘 눈에 확 들어오지는 않아 가지고……

생활안전교통국장입니다.
일어나서 설명하세요.

생활안전교통국장 한창훈입니다.
저희가 고령 운전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가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고 저번에 서울시청 앞 역주행 사고도 고령 운전자 사고였기 때문에 고령 운전자에 대한 대책이 가장 지금 우리 교통안전에 필요한 상황이고.
저희가 22년부터 24년까지 고령 운전자에 대한, 고령 운전을 포함한 고위험 운전자에 대한 조건부 운전면허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의 연구용역을 3년간 지금 시행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게 이 사람들이 어떻게 실제 운전을, 상황을 재현해서…… 실제 운전하게 되면 사고가 나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실험을 할 수……
저희가 고령 운전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가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고 저번에 서울시청 앞 역주행 사고도 고령 운전자 사고였기 때문에 고령 운전자에 대한 대책이 가장 지금 우리 교통안전에 필요한 상황이고.
저희가 22년부터 24년까지 고령 운전자에 대한, 고령 운전을 포함한 고위험 운전자에 대한 조건부 운전면허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의 연구용역을 3년간 지금 시행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게 이 사람들이 어떻게 실제 운전을, 상황을 재현해서…… 실제 운전하게 되면 사고가 나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실험을 할 수……
그러면 어떤 장치…… 모형 차 안에서 핸들을 자기가 잡습니까?

예, VR. 실제 차하고 똑같은 그런 환경을 만들어서 실제 도로 환경하고 똑같은 프로그램을 넣어서……
화면을 띄웁니까, 차 안에?

예, 그렇습니다. 앞에 화면, 모니터 크게……
아, 모니터를?

예. 그리고 조향도 있고 핸들도 있고 다 있습니다. 브레이크까지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면서 자기의 운전능력을 객관적으로 검증하는 그런……
이게 VR 쓰는 게 아니고 화면으로 그냥……

아닙니다. 실제 모니터가 3개가 있고 그다음에 핸들도 있고 브레이크도 있고……
그러면 수준이 너무 떨어지는데 이것 안 되겠다, 이것.
아니, VR 수준 하면 실제 모니터가 실제 실감형으로 해서 실제 비행기 조정하는 것처럼 해 봐야지 지금처럼 화면 띄워 가지고 무슨 실험이 돼요?
아니, VR 수준 하면 실제 모니터가 실제 실감형으로 해서 실제 비행기 조정하는 것처럼 해 봐야지 지금처럼 화면 띄워 가지고 무슨 실험이 돼요?
오히려 안경 쓴 것 이상의 어떤 그런……
고령자들이기 때문에……
고령자들이 안 나오지.
안경이 훨씬 더 많이 간 거고 저기는 훨씬 더 떨어진 거지.
안경이 훨씬 더 많이 간 거고 저기는 훨씬 더 떨어진 거지.
VR 안경도 있지.
저건 1970년대 거고 안경은 2000년대 거고 거의 그런 수준인 거지.

저희가 임상실험을 올해 6개월 동안 다 실제 운전, 도로에서의 상황 그다음에 VR을 통한 상황을 다 비교해서 저희가 분석해 본 결과 그 결과치가 거의 다 똑같이 나왔습니다.
얼마 들었어요, 개발하는 데?

36억.
36억 들었는데 그것밖에 안 돼요? 저는 이해할 수가 없네.

VR하고 거의 유사하게 한 겁니다.

안경도, 지금 저희가 통상 알고 있는 고글형 VR 안경도 쓰고 이렇게 하는 것도 프로그램 안에 지금 예산안에 담겨 있습니다.
설명을 들어 보면 화면 띄워서 한다잖아요. 제가 얘기한게 1970년대 수준이라니까, 그건.
지금 이걸 들어 보니까 3년에 걸쳐 가지고 R&D 사업으로 개발한 것 아닌가요?
저는 이 연구개발이 더 필요한 것 같은데, 실험보다.

연구용역으로, R&D 사업으로……
R&D 사업으로 개발해 가지고 이제 상용화하기 위해서 지금 시작하는 건데 대당 이게 한 1억 정도 하더라고요, 세트를 설치하는데. 지금 전국적으로 우리가 지금 17개……
지방청마다 하나씩 합니다.
지방청마다 하나씩 한다, 이거지.
수준이 너무 떨어진다고……
아니, 지금 여기 VR하고 이런 것 다……
그것 해 놓으면 새로운 것 개발하는 데 더 시간이 걸려요. 이것 판단해야 돼요.
VR 그것도 있다니까.
성능을 한번, 위원장님…… 이광희 위원님은 이것 감액을 철회하셨어요, 이광희 위원님은. 그래서 저도 이것 한번 우리가 직접 한번 봤으면 하는데……
VR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경찰청에서 이해도가 너무 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VR을 그냥 비디오 정도로 생각하는 것 같아.
VR은 버추얼 리얼리티입니다.
그렇지. 가상현실을 갖다가……
말 그대로 거리감까지, 본인이 어느 정도 지금 안경을 쓰든 무슨 장비를 쓰든 간에 거리감까지 정확하게 현실과 일치하는 것이 VR의 기본인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라면 화면을 보고 어떻게 거리감을 평가합니까?
불가능하지.
360도로 다 화면을 서라운드로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저는 이 점에 대해서……

전면 모니터가 있고요, VR 안경도 착용해서 이렇게 하도록 돼 있고요.

제가 그 부분을 설명을 잘못했습니다. VR 안경이 있습니다.

여기서 설명을 그렇게 해서 그런 거고요.
설명을 잘못해서 그래. 아니, 지금 대한민국 IT 수준을 갖다가 지금……
그러니까 좀 설명을…… 이걸 내일 보시고, 이걸 뭘 하나 내일 한번 가져와서……
위원장님, 믿으세요.
아니, 믿을 수가 없어.
우리보고 한번 보자고 하지요. 그것 할 수 있습니까?
담당 국장이 설명하는 것 들으면 믿을 수가 없지. 그 돈 36억을 투자하고 다시 20억을 달라고 하는데……

올해 두 군데에서 실험을 했습니다, 설치돼 있는 데를.
36억을 그러면 날린다는 건데…… 내일 와 가지고, 다시 담당자 와 가지고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이 성능이 얼마나 우수한지……
이것 보류하겠습니다.
예, 보류하시지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 줘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혹시 이런 건가요? 안경 쓰고 화면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화면 이렇게 있고 안경도 쓰고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혹시 이런 건가요? 안경 쓰고 화면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화면 이렇게 있고 안경도 쓰고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아니, 정말 제가 이해가 안 되는데요. VR 안경을 쓰면 기본적으로 화면이 필요가 없습니다, 무슨…… 확인을 하고 이것은 결정하시지요.
한 2억이면 쓰고 내가 실제 조종하는 것처럼 다 할 수 있는데 36억이나 들여서 모니터 놔 두고 한다면 그것은……
짧은 시간에 설명을 다 못 할 수 있으니까 내일 한번 보시지요.
그것은 그 사업에 대해서 감사를 해야 돼.

36억 드는 것은 조건부 운전면허제도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 중에 VR 이게 그 안의 하나의 항목으로 들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설득이…… 일단 보류할 테니까요, 설득을 시켜 보세요.

예.
설득 안 되면 이 예산은 삭감하고 R&D 사업을 더 진행하세요.
다음.
광주운전면허시험장이나 충남교통방송, 함평교통교육원 용역비는 위원님들 요구대로 증액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다음.
광주운전면허시험장이나 충남교통방송, 함평교통교육원 용역비는 위원님들 요구대로 증액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21번입니다.
교통법규위반 자동판독시스템 구축 사업입니다.
AI 영상분석기술을 활용한 판독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ISP 예산 3억 5900만 원 증액안입니다.
교통법규위반 자동판독시스템 구축 사업입니다.
AI 영상분석기술을 활용한 판독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ISP 예산 3억 5900만 원 증액안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증액 의견으로 의결해 주실 것을 희망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나올 때마다 자꾸 그게 리바이벌돼 가지고 의심을 자꾸 하게 되네.
이것 나올 때마다 자꾸 그게 리바이벌돼 가지고 의심을 자꾸 하게 되네.
증액하시지요.
증액안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다음.

22번, 고위험 성범죄 전력자 관리 강화 사업입니다.
고위험 성범죄 전력자 대응 및 점검을 위해 협력체계 구축, 출소 대비 대책 마련, 대상자 관리용 차량 확보를 위한 예산 63억 7100만 원 증액안입니다.
고위험 성범죄 전력자 대응 및 점검을 위해 협력체계 구축, 출소 대비 대책 마련, 대상자 관리용 차량 확보를 위한 예산 63억 7100만 원 증액안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액 의견으로 의결해 주실 것을 희망합니다.
위원님들 의견이 없으십니까?
63억 증액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63억 증액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구체적으로 어디에 쓴다는 말인가요?
구체적인 내용이 좀 부족하네요, 사실은.
그렇지, 이것 뭐 63억을 하는데……

유관기관 협업 비용이 1.5억이고요.
협업하는 데 비용이 들어가나요?

그다음에 업무용 차량 보급이 62억입니다.
아, 그게 제일 많구나.

예, 업무용. 왜냐하면 259개 경찰서에……
그러면 그걸 제일 내세워야지요, 그것을.

아반떼를 한 대씩 지급하는 것으로 해서 62억 1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차량이 왜 필요한 건가요?

성범죄 전력자 관리를 하려면 현장 방문도 해야 되고요. 주기적으로 점검도 해야 되고 그래서 차량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기존 차량은 없나요?
그런 용도는 다 그것 할 것 같은데…… 안보 수사 차량처럼 특수한 차량이 아니잖아, 이것은.
각 지구대에서 이걸 하는 거예요? 이 인력이 따로 배정이 되는 겁니까?

이것은 별도로 하는 것, 그동안에 차량은 경찰서가 일괄 관리했는데 대부분 수사용이나 112나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쪽에 전담되는 차량이 없어서 그동안 업무 처리하는 데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 개인차량에다 유류비하고 관리비 이런 것 지급하면 더 나을 것 같은데, 이것은. 이걸 하기 위해서 60억이나 쓴다…… 112 순찰차 노후차량이나 이런 것 교체해 주는 게 훨씬 낫지, 이것은 사실 성폭력은 대응을 해야 되지만 차량을……

차량 정수……
이것 몇 대를 한다는 거예요, 몇 대?
순찰차로 쓰면 거부감이 있으니까 일반차량으로 간다는 얘기인가요?

그런 건 아니고요. 순찰차는 112 신고출동이나 이런 데 쓰는 거고요. 이것은 이제 고위험 성범죄……
이 업무만을 위한 차량이 필요하다는 것은 동의할 수 없습니다.
몇 대를 하겠다는 건가요?

각 경찰서에 한 대씩 해서요, 62억을 계상을 한 겁니다, 295개 경찰서.
그러면 각 업무마다 한 대씩 다 줘야 되겠네, 이 업무 말고 다른 업무하는 데도 또 한 대……
그러니까 업무도 다 이게 있는데……
공용 차량 있으면 하나씩……
탈북자 관리 업무도 있고 다들 있는데 그러면 그 업무마다 차량을 하나씩 줘야 된다고 생각하면 밑도 끝도 없는 거지요.
차량이 필요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들은 이게 신상등록, 성범죄 등록 대상자를 현장에서 직접 방문하고 그다음에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이런, 다 해야 되는데……
아니, 이 차량이 특수한 무슨 통신이나 어떤 시스템이 탑재가 되든지 이렇게 해야지 당위성이 입증이 되는 거지……

그건 아닙니다. 이게 업무용 차량으로만……
그냥 차는 똑같은 차잖아요.
업무용 차량을……
한 대 더 받겠다 이런 얘기네요.

정수를 늘리고자 하는 겁니다.
증차해 달라는 거잖아요.

예.
이게 꼭 성폭력도 아니고 성폭력만이 아니라 다른 업무도 다 할 거지요, 배치되면?

예, 당연합니다.
공용으로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다 활용을 하는데……
차량 하나씩 더 달라는 건데 어떻게 하실래요? 줄래요, 말래요?
설득은 안 되는데……
이것은 설득이 안 돼서 그러면 이것은……
보류.
보류해요, 그냥 제외.
제외. 증액이 없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23번, 피해자보호팀 역량강화 사업입니다.
기존에 학대예방경찰관에게만 지급되던 활동지원비를 피해자보호팀에게도 지급될 수 있도록 1억 700만 원 증액안이 제시되었습니다.
기존에 학대예방경찰관에게만 지급되던 활동지원비를 피해자보호팀에게도 지급될 수 있도록 1억 700만 원 증액안이 제시되었습니다.
1억 700만 원 가지고 피해자보호팀에 다 지원이 되나요? 피해자보호팀이 몇 명 정도 계시고 인당 어떻게 지원을 한다는 건가요?

지금 피해자보호팀에 학대예방 673명, 스토킹 168, 피해자보호 250에 1100명이 관련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경찰의 특기가 무조건 봉급으로, 기본급으로 해결하시는 걸 안 하고 전부 다 수당 같은 이런 거 누더기 같이 이렇게 더덕더덕 붙여 가지고, 경찰 제가 30년 가까이 해도 내가 무슨 수당을 받았는지도 모를 정도로 이렇게 지금 돼 있다는 말이지요, 제가 보기에. 이건 뭐 이분들한테 활동비를 지급해야 된다고 볼 수는 있지만 글쎄 이거 별도의 항목으로 이렇게……

이게 1100명 사용할 때 월 2.2만 원, 2만 원꼴 정도 이렇게 사용합니다.
말 그대로 피해자들, 하다 못해 차라도 한 잔 사야 되고 해야 되니까……

다과, 음료 이런 것을 하면서 사 주고 이런 겁니다.
비용 처리하기 힘드니까 그 돈으로 쓴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저는 동의합니다.
각 기능별 그게 있잖아요. 기능별 무슨 관서운영비나 이런 걸로 해결이 안 됩니까, 이거? 계속 우리가 이런 것 찾아내려고 하는데 이런 걸 새로 가져오면 안 되는 건데……

해결이 어렵기……
존경하는 신정훈 위원장도 동의해 줬으니까……
알았습니다.
1억 증액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다음.

24번, 스토킹 전자장치 위치추적 시스템 경찰-법무부 시스템 연계 사업입니다.
경찰청의 112 시스템과 법무부의 위치추적 관제 시스템을 연계하기 위한 ISP예산 1억 4400만 원 증액안입니다.
경찰청의 112 시스템과 법무부의 위치추적 관제 시스템을 연계하기 위한 ISP예산 1억 4400만 원 증액안입니다.
동의합니다.

증액 의견으로 의결해 주실 것을 희망합니다.
위원님들……
법무부에도 위치추적 관제 시스템이 있나요? 별도로 운영하나요?
법무부에도 위치추적 관제 시스템이 있나요? 별도로 운영하나요?

법무부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이 업무가 경찰에 와야 될 업무인데 그래야지 이게 잘되는데……
이건 그러면 쌍방향입니까 아니면 원 사이드 합니까? 그러니까 저쪽에서도 우리 112 거기에 와서 뭘 여러 가지를 조회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에요?
이건 그러면 쌍방향입니까 아니면 원 사이드 합니까? 그러니까 저쪽에서도 우리 112 거기에 와서 뭘 여러 가지를 조회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가해자가 피해자한테 근접하면 법무부에서 경보발령을 합니다. 그걸 저희들이 받아서 경찰에 문자 신고 오게 돼 있고 그런데 이것을 자동으로 시스템을 112하고 연계시키기 위한 사업입니다.
예,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동의합니다.
1억 4400만 원 증액하겠습니다.
다음.
다음.

25번, 교제폭력 등 관계성 범죄 모니터링 장비 지원 사업입니다.
관계성 범죄 담당경찰관이 전화 모니터링 시 업무 집중도를 높일 수 있도록 장비지원 예산 6000만 원 증액안입니다.
관계성 범죄 담당경찰관이 전화 모니터링 시 업무 집중도를 높일 수 있도록 장비지원 예산 6000만 원 증액안입니다.
정부 측 의견, 동의하시지요?

증액 의견으로 의결해 주실 것을 희망합니다.
위원님들도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증액하겠습니다.
다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증액하겠습니다.
다음.

26번, 다문화 학생·학부모를 위한 학교폭력 및 소년범죄 예방 교육자료 제작 사업입니다.
학교폭력 및 소년범죄 예방 교육자료를 다국적 언어로 번역하고 오디오북·영상을 제작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 1억 2000만 원 증액안입니다.
학교폭력 및 소년범죄 예방 교육자료를 다국적 언어로 번역하고 오디오북·영상을 제작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 1억 2000만 원 증액안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액 의견으로 의결해 주실 것을 희망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1억 2000 증액하겠습니다.
다음.
다음.

27번, 경호부대 운영 사업입니다.
경호부대 운영 예산은 경호처 지휘에 따라 결산 자료를 비공개하고 있어 내역을 알 수 없으므로 경호부대의 예산 36억 5700만 원 감액안과 대통령실 이전으로 인한 불필요한 임차료 및 강당·피복보관실 조성 비용을 경찰예산에서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101경비단의 2025년 예산 22억 9200만 원 중 별관 임차료 및 강당·피복보관실 조성 비용인 6억 2300만 원 감액안이 제시되었습니다.
경호부대 운영 예산은 경호처 지휘에 따라 결산 자료를 비공개하고 있어 내역을 알 수 없으므로 경호부대의 예산 36억 5700만 원 감액안과 대통령실 이전으로 인한 불필요한 임차료 및 강당·피복보관실 조성 비용을 경찰예산에서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101경비단의 2025년 예산 22억 9200만 원 중 별관 임차료 및 강당·피복보관실 조성 비용인 6억 2300만 원 감액안이 제시되었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7번, 경비, 경호부대 운영 관련입니다.
경호부대 운영 예산은 부대 운영의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예산으로 정부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희망합니다.
경호부대 운영 예산은 부대 운영의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예산으로 정부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희망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윤건영 위원님 질의에 공감하거든요. 이것은 기존에 그대로 있었으면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을 억지로 이렇게 분란을 만들어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을 동의해 주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미 이전이 된 상태인데……
아니, 그러면 사업을 내면 무조건 다 그걸 인정을 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좀 이런 일을 안 하도록 적당한 통제가 필요하지. 그러면 다 기정사실화하면 우리가 그걸 다 승인해 줘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부대조건을 달아.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한다는 조건으로 그냥 하세요.
다음에 이런 대통령실 이전하지 않아야 되는데 그걸 부대조건으로 달 수는 없을 것 같고……
어차피 조직이 있으니까 어떻게 할 수가 있나. 이전한 걸 잘못했다는 그런 비난은 할 수 있지만 이미 된 걸 갖다가, 그러면 물도 못 먹고 살라라는 이야기입니까?
어떻든 간에 36억을 삭감하는 것에 대해서도 동의하십니까?
예, 삭감해야 됩니다.
그것은 안 되고 그냥 원안대로 해야지.

그건 기본적인 경비……
기본적인 경비는, 당연히 기본적인 경비겠지요. 그런데 그 내용을 어떻게 썼는지 우리가 알 수도 없고 거기에 대해서 결산을 우리가 심사도 할 수 없는데 어떻게 예산을 책정해 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운영 자체를 할 때도, 지난번에 여러 가지 동행명령장 집행을 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정당한 법 집행에 대해서 가로막고 정당한 법 집행을 못 하게 했던 곳이 어디입니까? 다 여기 아닙니까? 그렇게 운영할 거라면 예산 자체도 세워 줄 수가 없다 생각하고요. 박정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36억 삭감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사실 경호부대 예산은 피복비, 공공요금, 급식비, 시설장비유지비 관서운영비, 공사비 이런 겁니다. 기본적인 최소의 비용이고요. 그리고 임차료 문제는 국방부 건물의 BTL 건물로 임차됐던 거라 저희들이 그 임차료를 BTL이기 때문에 대신 내 주는 그런 비용입니다.
예산이라고 하는 게 각 행정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잡아 주는 건데 물론 경호부대가 활동을 하면서 일부 좀 잘못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그걸 예산으로 응징하는 형태가 돼 버리면 제대로 기능을 못 하게 되는 문제가 생기니까 일단은 예산을 감액해서 기능을 못 하게 하는 것보다는 여기에 대해서 좀 잘못한 것이 있다면 부대의견을 달아서 잘 운영하도록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김상욱 위원님 말씀에 백번 동의하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내역을 알 수 없는, 우리가 확인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청에서 충분한 소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저는 동의합니다. 왜 내용을 공개를 안 하시나요?
방금 어느 정도 차장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 아닌가요?
그런 내용은 공개해도 되지 않습니까, 피복이나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대외적으로 나가는 것은 경호부대이기 때문에 대외적인 보안규정에 따라서 거기에 보안성 심사를 거쳐야 되고요. 저희들이 간단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그냥 수용비하고 사무용품, 수도료, 전기료, 청사 시설 이런 것이기 때문에……
개중에 보안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것이고 보안이 필요 없는 부분도 있을 텐데 보안이 필요한 부분은 이런 이런 사업에는 보안 때문에 공개를 못 한다 하더라도 말씀하셨던 부분은 보안이 필요 없는 부분으로 보이는데……

시설이나 이런 내부 구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느 특정 나누어서 공개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아니, 시설에 대해서 물어본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업비, 시설비 이런 것하고……

어떤 것을 구입하고 어떤 물품을 사용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총을 사고 이런 건 우리가 안 물어봐요. 그냥 다른 것 공개할 수 있는 게 있잖아요.
일반 수용비, 공공요금 이런 것 아닌가요? 피복비, 급식비, 시설·장비 이런 식으로 항목별로는 다 제공되니까……

그런 것은 언제든지 가능한 거고요.
잠깐만요.
어쨌든 간에 논의를 위해서 이 사안은 보류를 하고 다시 심의하겠는데요.
차장님, 그러니까 얘기하는 피복비나 시설비나 관서운영비는 어느 정도가 소요되는지를 정리하고, 나머지 보안이 필요한 부분은 보안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해서 정리해서 1차적으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간에 논의를 위해서 이 사안은 보류를 하고 다시 심의하겠는데요.
차장님, 그러니까 얘기하는 피복비나 시설비나 관서운영비는 어느 정도가 소요되는지를 정리하고, 나머지 보안이 필요한 부분은 보안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해서 정리해서 1차적으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사안은 보류해서 추후에 논의하겠습니다.
다음 부탁드립니다.
다음 부탁드립니다.
다음 심의 때 볼 수 있도록, 위원장님 말씀처럼 공개 가능한 부분이라도 보여 주시면 논의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28번, APEC 정상회의 안전 관리 사업입니다.
APEC 기획단 운영과 관련하여 피복비 700만 원을 감액할 필요가 있고, APEC 동원경찰관 지원과 관련하여 단기 행사임을 감안하여 기존 장비를 활용할 수 있으므로 신규 장비 구입예산 등 6700만 원을 감액할 필요가 있어 7400만 원 감액안이 제시되었습니다.
APEC 기획단 운영과 관련하여 피복비 700만 원을 감액할 필요가 있고, APEC 동원경찰관 지원과 관련하여 단기 행사임을 감안하여 기존 장비를 활용할 수 있으므로 신규 장비 구입예산 등 6700만 원을 감액할 필요가 있어 7400만 원 감액안이 제시되었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20년 만에 한국에서 개최되는 APEC 정상회의의 안전 확보와 현장 경찰관 지원에 반드시 필요한 사업으로 정부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희망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복 예산이 700만 원인데 보통 보면 국외 경찰관들은 본인들 복장을 입고 오더라고요, 해당 국가의 제복을 착용하고. 그리고 지난 평창올림픽 때도 별도로 공통 유니폼을 착용하지 않고, 이런 전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은 크진 않지만 700만 원 감액이 필요하고요. 그 외에도, 전체 금액 207억 중의 7400이기 때문에 큰 금액도 아닙니다. 그래서 기존 장비를 활용할 수 있는 건 하고 그래서 7400만 원으로 감액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금액은 크진 않지만 700만 원 감액이 필요하고요. 그 외에도, 전체 금액 207억 중의 7400이기 때문에 큰 금액도 아닙니다. 그래서 기존 장비를 활용할 수 있는 건 하고 그래서 7400만 원으로 감액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차장님, 여기 교통신호봉 200만 원, 순찰복 2200만 원 이런 것들이 추가로 필요한 이유가 뭐 때문인가요? 경찰관들 신규 채용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건 아닙니다. APEC 근무자들한테 지급하는 겁니다.
이게 근무자한테 주는데 결국은 청에 다시 돌아오는 거잖아요. 근무자들이 사용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특별하게 사용을 위해서 이것을 구매해야 되느냐인데 왜 구매해야 되는지 소명이 좀 부족한 것 같은데요.

APEC 모일 때 각 관서에서 자기가 소지한 이런 물품들을 가지고 오면 그것을 사용하면 되는데, APEC이라고 해서 일정한 경비단이 구성되면 거기에 복장이라든가 조금씩 다른 부분을 일괄적으로 지급하기 위한 금액이기 때문에 별도로 편성한 겁니다. 이것은 위원님들 의견을……
각 경찰서에서 가져왔다가 다시 갖다 줬다 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고 또 비용이 발생하는 일이라는 거지요.

예, 그런 상황입니다. 경비단이 별도로 구성되고 거기에 필요한 순찰복, 전기자전거 임차료 이런 것으로 쓰는 것이기 때문에요.
하여튼 이렇게 큰 행사 하는데 이런 장비는 행사에 동원되는 사람들한테 지원해 줘야지 자기들 가지고 있는 것 가져와라, 반납해라 이렇게 하기가 좀 그렇지요. 이것 쓰고 난 물품들은 다시 관서로 돌려줘 가지고 활용을 하겠지요.
그런데 순찰복 같은 경우는, 어차피 기동대가 동원되고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동대에서 자기 옷 입고 오는 것 아닌가요? 제가 몰라서요.

기동대도 기동복이 있고 평소에 쓰는 일반 순찰복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동복을 많이 입는 부서에서는 순찰복이 일부 부족할 수도 있고 또 이 정수 파악은 전국적으로 알 수는 없지만 일부 많은 경우도 있고 적은 경우도 있어서 그것 부족하면 이 경비단에 들어왔을 때 일괄적으로 지급하는 그런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차장님.
채현일 위원님, 이건 정부 측 의견을 수용해 주시지요?
채현일 위원님, 이건 정부 측 의견을 수용해 주시지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액 없이 정부 측 원안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그러면 감액 없이 정부 측 원안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9번, 경비·경호활동 사업입니다.
집회·시위 여론조사가 현장 안전보다는 경비국의 성과지표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라는 지적이 있으므로 집회·시위 여론조사를 위해 편성된 예산 3000만 원 삭감안입니다.
집회·시위 여론조사가 현장 안전보다는 경비국의 성과지표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라는 지적이 있으므로 집회·시위 여론조사를 위해 편성된 예산 3000만 원 삭감안입니다.
이것은 삭감해야지요.
전문위원님, 위의 81억은 말씀을 안 하세요?

그것은 철회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3000만 원 삭감으로 가겠습니다.
3000만 원 삭감으로 가겠습니다.
여론조사 비용 이런 것은 지금까지는 한 번도 안 들어갔나요? 이게 처음으로 들어가는 건가요?

경찰청 경비과장입니다.
아닙니다. 2006년부터 계속 매년 해 오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2006년부터 계속 매년 해 오고 있습니다.
예전부터 계속 시행하고 있는 건데……
여론조사라는 게 뭘 한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없어도, 경비국에서, 경비에서 무슨 여론조사가 필요해요?

집회에 국민들이 느끼는 불편이 뭔지, 현재 시위……
만날 과잉 진압이니 뭐니 하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한번씩 여론조사해 가지고 국민들로부터 모니터링을 받아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시위 참여자들한테 여론조사를 한다는 건가요, 무슨 의미인지를 모르겠네.

시위 참여자도 있을 수 있고요.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반대.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반대.
삭감하도록 할게요.
저는 반대.
그러면 쟁점으로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하고 있는 것을 갖다가, 3000만 원 그것을 안 한다는 것은 좀……
그런데 반대하셨으니까 경비부서에서 집회 관련 여론조사를 해야 되는 이유를 설명해 보세요.
그러니까 그게 궁금해요. 왜 하는 건지, 뭘 하는 건지……
뭘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계속 집회·시위 관리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국민들의 여론을 들어 가지고 앞으로 개선 방안도 모색하고 그러는 건데……
기자들 홍보비 아니에요?
이 제도가 언제부터 됐다고요?

2006년입니다.
2006년도부터 진보·보수 정권을 가리지 않고 계속 해 왔던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론조사를 갖다가 악용한다는 그런 이야기인데……
차장님, 여론조사 결과표 최근 3년치 주세요.

그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무슨 여론조사를 한다는 거예요? 아까부터 계속……

집회·시위 문화 실태에 대한 인식 조사, 경찰 대응에 대한 인식 이런 것을 설문 조항으로 해 가지고요, 다음 정책 수립할 때 쓰는……
그것 한번 줘 보세요.
그것을 누구한테 묻는 겁니까, 국장님?

경비국장이 말씀하세요.

경비국장 임정주입니다.
그간의 사례를 보면 집회·시위로 인한 불편 사항이 뭔지 그다음에 심야 시간 집회·시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런 언론에 나오는 거라든지 일반적인 여론이 있을 때 거기에 대한 일반 시민들의 인식을 묻는 거지 저희들이 정책 효과를 홍보하고 그런 건 아닙니다.
그간의 사례를 보면 집회·시위로 인한 불편 사항이 뭔지 그다음에 심야 시간 집회·시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런 언론에 나오는 거라든지 일반적인 여론이 있을 때 거기에 대한 일반 시민들의 인식을 묻는 거지 저희들이 정책 효과를 홍보하고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 의뢰된 것하고 결과표 해서 3년치 좀 주세요.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다음.

30번, 집회·시위 현장 안전활동에 대해서 3개의 감액안이 있습니다.
맨 위에는 전액 감액안이고요.
두 번째는 초빙교육 등 현장활동 지원 예산으로 1억 44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으나 초빙교육과 관련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활동에 대한 설명이 없으므로 1억 4400만 원을 감액할 필요가 있다는 안이 제시되었고요.
세 번째로는 과도한 소음 채증에 대한 제어를 위해 채증에 소요되는 예산의 10%인 1억 2520만 원 감액안이 제시되었습니다.
맨 위에는 전액 감액안이고요.
두 번째는 초빙교육 등 현장활동 지원 예산으로 1억 44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으나 초빙교육과 관련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활동에 대한 설명이 없으므로 1억 4400만 원을 감액할 필요가 있다는 안이 제시되었고요.
세 번째로는 과도한 소음 채증에 대한 제어를 위해 채증에 소요되는 예산의 10%인 1억 2520만 원 감액안이 제시되었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회·시위 현장 안전활동은 채증·소음 측정 장비를 구매하고 채증·소음 요원의 전문성 강화 및 인권 의식 함양을 위한 초빙교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정부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희망합니다.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저부터 짧게 말씀을 올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집회·시위 현장에서 일련의 일들로 인해서 사실은 조금 정치 쟁점화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난번에 전체회의에서도 말씀 올렸지만 집회·시위가 원활하게 되지 않고 위험하게 흘러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소통 부재가 제일 큰 이유라는 생각이 듭니다. 경찰의 정보과가 집회·시위를 주관하는 곳과 충분히 소통을 하지 못하는 점 그리고 또 안전에 대해서 경찰에서 충분히 배려하거나 교육하지 못하는 점, 이런 것들 때문에 문제가 되었다면 안전에 관련된 예산, 특히 집회를 주도하는, 주관하는 단체와 경찰청 정보과 사이에 충분한 소통이 이루어지도록 또 집회 전후의 안전 관리에 필요한 안전시설이나 관련된 경찰 교육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도리어 예산을 더 넣어야 되고, 중요한 것은 그것이 공정하게 정말 인권 전문가나 또는 서로 간의 입장을 충분히 배려할 수 있는 사람으로 교육이 이루어지고 관련 안전 장비가 배치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은가라는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 올립니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집회·시위 현장 안전활동이라는 명목하의 집회 채증이 무슨 안전활동이지요? 그다음에 소음 측정 장비는 매년 구입을 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소음 측정 장비 있는 것으로 써도 된다고 보고요.
초빙교육은 교육비만 지금 얼마 정도 되지요?
초빙교육은 교육비만 지금 얼마 정도 되지요?

1억 4000 정도……
1억 4000이지요. 그러면 교육은 필요하니까 교육비 1억 4000을 제외한 나머지는 삭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제가 이것을 볼 때 위원님들이 삭감 의견을 내신 이유는 결국 집회·시위에 대해서 경찰청이 좀 더 평화로운 시위가 가능하게끔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강압적으로 진압하고 있다는 입장이 반영된 예산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관련된 내용들을 담아서 부대의견으로 경찰에 권고를 하는 것으로 하고 관련 예산은 삭감하지 않는 것으로 하면 어떨까요?
관련해서 조금만 의견을 더하고 싶습니다.
경찰청에서도 이렇게 민감한 시기에 오해의 소지가 없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 초빙교육 강사를 부른다면, 국회에서 요구한다면 그 강사의 성향이나 인적사항이나 이런 것들도 알려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예산을 보면, 물론 채증이라고 하는 것이 경찰관과 시위 참가자 간에 충돌이 있을 때를 대비하기 위한 것이 어떻게 보면 주된 목적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집회 현장의 안전에 관한 연구와 예산이 정말 제대로 있었으면이라는 생각이 들고, 저희 부대의견으로 정말 이제 시위나 집회에서 사고가 발생하지 않게, 저는 지난번 전체회의 때 말씀 올렸던 것이 경찰의 책임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부분이냐 하면 정보과에서 충분히 소통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부족한 점에 대해서 아쉬움이 참 많았습니다. 저희가 만약에 이것을 삭감하지 않고 간다면 전제는, 경찰에서 안전한 집회·시위 관리를 해 줄 것이라는 믿음에 대한 것을 전제로 해서 지금 예산이 반영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대의견에 그런 의견도 담았으면 합니다.
경찰청에서도 이렇게 민감한 시기에 오해의 소지가 없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 초빙교육 강사를 부른다면, 국회에서 요구한다면 그 강사의 성향이나 인적사항이나 이런 것들도 알려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예산을 보면, 물론 채증이라고 하는 것이 경찰관과 시위 참가자 간에 충돌이 있을 때를 대비하기 위한 것이 어떻게 보면 주된 목적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집회 현장의 안전에 관한 연구와 예산이 정말 제대로 있었으면이라는 생각이 들고, 저희 부대의견으로 정말 이제 시위나 집회에서 사고가 발생하지 않게, 저는 지난번 전체회의 때 말씀 올렸던 것이 경찰의 책임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부분이냐 하면 정보과에서 충분히 소통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부족한 점에 대해서 아쉬움이 참 많았습니다. 저희가 만약에 이것을 삭감하지 않고 간다면 전제는, 경찰에서 안전한 집회·시위 관리를 해 줄 것이라는 믿음에 대한 것을 전제로 해서 지금 예산이 반영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대의견에 그런 의견도 담았으면 합니다.
예, 같이 담아서……
저는요, 부대의견 정도로 되는 게 아니라 이미 저희들이 조지호 경찰청장이 재발 방지와 사과 약속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하는 극단적인 상황까지 가서, 끝까지 사과를 안 하고 그다음 날 서초동 법원에, 제가 사진 다 채증해 왔습니다. 서초동에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 거기는 완전 무장한 병력이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버티고 있었고요. 그 사진 다 제가 채증했어요. 그리고 보수집회에 있는 분들은 거의 교통경찰들 몇 명만 그냥 서서 이렇게 편파적이고, 이런 식으로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가장 최근에 일어난 일이고 제가 굉장히 많이 항의하고 당일 날도 조지호 경찰청장 빨리 나오라고 분명히 사과 안 하더니 또 이런 식으로 한다고 제가 얘기했는데 집회·시위와 관련돼서 여전한 의구심이 계속해서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어떤 식으로든 간에 집회·시위와 관련된 예산들 삭감함으로써 여기에 대해서 사과 안 하셨으니까, 끝까지 재발 방지 약속도 안 하시고 했으니 이에 대해서 국회에서 할 수 있는 응당한, 예산밖에 없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 예산과 관련돼서는, 현장 안전활동이라고 하는데 채증하는 것하고 소음 측정 장비 구입하는 것하고 초빙교육이에요. 교육비까지 손 대고 싶은 생각은 없는데 최소한 소음 측정 장비나 채증 같은 경우는 일단 삭감을 하고 진행이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식으로든 간에 집회·시위와 관련된 예산들 삭감함으로써 여기에 대해서 사과 안 하셨으니까, 끝까지 재발 방지 약속도 안 하시고 했으니 이에 대해서 국회에서 할 수 있는 응당한, 예산밖에 없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 예산과 관련돼서는, 현장 안전활동이라고 하는데 채증하는 것하고 소음 측정 장비 구입하는 것하고 초빙교육이에요. 교육비까지 손 대고 싶은 생각은 없는데 최소한 소음 측정 장비나 채증 같은 경우는 일단 삭감을 하고 진행이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초빙교육을 한다는 것은 집회·시위 할 때 안전을 위한 교육을 한다는 거잖아요. 맞나요?
초빙교육을 한다는 것은 집회·시위 할 때 안전을 위한 교육을 한다는 거잖아요. 맞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교육을 통해서 했던 게 최근에 몇 분의 불상사…… 과연 결과론적으로 그게 타당했는지 한번 짚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한 개선의 여지가 없는 예산 1억 4000이라면 이것은 감액을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예산 중에 보니까 채현일 위원님께서 신규방패 예산 삭감 요청을 하셨는데 신규방패 예산이 올해 더 추가로 예산이 잡힌 건가요, 아니면 예년 수준인 건가요?
지금 예산 중에 보니까 채현일 위원님께서 신규방패 예산 삭감 요청을 하셨는데 신규방패 예산이 올해 더 추가로 예산이 잡힌 건가요, 아니면 예년 수준인 건가요?
위원님, 지금 30번 하고 있어서요.
죄송합니다.
30번은 의견이 엇갈려서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1번.
다음, 31번.

31번, 개인피복 및 장구 사업입니다.
집회 관리 과정에서 과잉 진압 등 피해가 발생하고 있고 기존 방패 보유 수량이 충분하며 위해 유발 장비의 최소화가 필요하므로 관련 예산 16억 5800만 원 감액안이 제시되었고 안전방패 구매 예산이 올해 대비 3배 증액 편성되었는데 안전방패를 3배나 더 보급해야 할 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8억 7400만 원 감액안이 제시되었습니다.
집회 관리 과정에서 과잉 진압 등 피해가 발생하고 있고 기존 방패 보유 수량이 충분하며 위해 유발 장비의 최소화가 필요하므로 관련 예산 16억 5800만 원 감액안이 제시되었고 안전방패 구매 예산이 올해 대비 3배 증액 편성되었는데 안전방패를 3배나 더 보급해야 할 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8억 7400만 원 감액안이 제시되었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R&D를 통해 안전성이 향상된 신형방패를 개발한 만큼 신속히 현장에 보급될 수 있도록 정부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희망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기동대가 1만 2000여 명이고 안전방패가 1만여 개가 되잖아요. 안전방패를 100% 운용하지는 않을 거고요. 또 기존에 있는 방패를 신형으로 교체할 시급성도 없습니다. 최근에 경찰이 집회 참가자들 진압하기 위해 방패로 밀고 돌진하면서 불상사가 생겼고.
결국은 신형방패를 한다는 것은 진압을, 지금처럼 밀고 돌진하는 용도로 쓸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13억 7300만 원 전액 감액해야 되고요.
최근에 우리 국회에서 영상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 일체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채증용 카메라 교체비용도 2억 8000만 원 전액 삭감해야 됩니다.
결국은 신형방패를 한다는 것은 진압을, 지금처럼 밀고 돌진하는 용도로 쓸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13억 7300만 원 전액 감액해야 되고요.
최근에 우리 국회에서 영상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 일체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채증용 카메라 교체비용도 2억 8000만 원 전액 삭감해야 됩니다.

신형방패와 구형방패의 차이가 신형방패는 폴리카보네이트라고 해서 좀 딱딱하거든요. 그런데 신형방패는 약간 부드러운 재질이라 그것이 시위대와의 이격, 접촉이나 이런 것에서 발생하는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이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집회 관리하면서 그 안에서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신형방패를 올해 2300개, 내년하고 내후년 3600개 정도, 그다음에 2027년 2600 이런 식으로 연차적으로 기존의 방패를 빨리 대체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부 원안대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부 원안대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제가 방패 보고 관심이 많았던 게 저도 전투경찰대 생활을 했었는데 사실 전투경찰 훈련받을 때도 봉보다는 방패가 더 위험하다는 얘기를 저희끼리도 많이 했고 저도 사실 그때 흉이 질 정도로 방패 때문에 다친 적이 있었거든요. 그 정도로, 사실은 방패가 방어무기라고 하기에는 너무 재질이 딱딱하고 다치기 쉽게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교체하신다는 거지요?

예, 이것을 좀 부드럽게, 유연하게……
그러면 바뀌는 신형방패의 안전도나 어떻게 생겼는지 저희 좀 볼 수 있는 그런 거라도 있습니까?

원하시면 나중에 실물을 가져오겠습니다.
이것 사진이 있어요.
저게 신형방패인가요?
예, 철저하게 시위대의…… 그러니까 누구를 보호하기 위한 거냐 하면 시위대를 보호하는 게 아니라 경찰을 보호하기 위한 건데 철저하게 시위대를 막기에 적합하게 되어 있어요.
방패 때문에 다치는 게 다 저 모서리 때문에 다치거든요. 그런데 모서리 부분에……

방패의 접촉은 시위대하고 접촉이지 본인들하고 접촉은 안의 손잡이 이런 것……
제가 전경 할 때 다치는 게 모서리 때문에 다치더라고요.

예, 그 모서리 부분을 부드럽게 처리한 것……
모서리 부분을 돌린 겁니까, 그러면?

예,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프레스로 찍어 가지고 테두리 둘러 놨습니다. 그리고 그걸 만약에 갈거나 하면 저희들이 강력하게 처벌합니다.
그러면 신규방패랑 안전방패랑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위에 항목이 달리 돼 있던데. 같은 건가?

같은 항목입니다.
같은 거구나.
그러니까 방패가 기존 방패보다는 1㎏ 정도 중량이 줄잖아요?

예, 가볍습니다.
그러면 충격이 한 50% 정도 감소한다, 결국 시위하는 시민 보호하는 측면보다는 전경이나 기동대분들의 안전이나 에너지, 힘을 빼트리는 그런 것을 보호하는 그런 용도가 더 강한 것 같고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지금 여러 가지 경비 현안들과 또 하나가, 이게 시급하지 않다고 봐요. 이게 시급한 용도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전액 삭감을 하고 다른 복지 수요나 처우 이런 데서 증액하는 그런 경우는 하는 게 맞지만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채현일 위원님의 전액 삭감 의견에 대해서 의견 있으십니까, 위원님?
저는 반대하고요.
그러면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야기 잠깐만 하고 넘어갑시다.
집회·시위 관련해 가지고 지금 이런저런 예산 다룰 때 보니까 경찰을 갖다가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은 평화적 집회에 참석한 그런 사람들 집회를 못 하게 막는 그런 역할을 하는……
집회·시위 관련해 가지고 지금 이런저런 예산 다룰 때 보니까 경찰을 갖다가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은 평화적 집회에 참석한 그런 사람들 집회를 못 하게 막는 그런 역할을 하는……
예, 그랬어요. 제가 참여한 집회, 의원들이 있는 집회를 분명히 그렇게 했다고.
제 이야기 좀 듣게 해 주세요.
의견 말씀 좀 들어 주시고요.
그런 식으로 지금 다 반응하는 것 같아 가지고 상당히 안타깝다는 그런 이야기고요. 경찰이 어떻게 아무런 불법행위를 하지 않는 그런 평화적인 집회에 오히려 문제를 일으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겠습니까? 정말 그렇게 한다 그럴 것 같으면 내가 앞장서서라도,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해서라도 문제를 갖다가 해야 되고.
그리고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경찰은 사고의 위험성이라든지 누가 불법행위 할 가능성, 확률을 따라 가지고 몇 명을 보낼 것인지, 어떤 장구를 갖춰 와 가지고 보낼 것인지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조금 서운할지는 몰라도 그냥 보수집회하고, 만에 하나 지금 현 상황에서, 보수정권하의 그런 상황에서 정치이념을 달리하는 그런 사람들이 모였을 때 상식적으로 봐서 제 입장에서는 누가 더 불법행위를 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냐 하는 거기에 대해서는 사람마다 좀 다를 수 있겠지만…… 그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하는 거지 아무런, 그냥 가만히 있는 사람을 갖다가 그렇게 했으면, 누가 그래요? 내가 가 가지고 그 사람들……
그리고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경찰은 사고의 위험성이라든지 누가 불법행위 할 가능성, 확률을 따라 가지고 몇 명을 보낼 것인지, 어떤 장구를 갖춰 와 가지고 보낼 것인지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조금 서운할지는 몰라도 그냥 보수집회하고, 만에 하나 지금 현 상황에서, 보수정권하의 그런 상황에서 정치이념을 달리하는 그런 사람들이 모였을 때 상식적으로 봐서 제 입장에서는 누가 더 불법행위를 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냐 하는 거기에 대해서는 사람마다 좀 다를 수 있겠지만…… 그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하는 거지 아무런, 그냥 가만히 있는 사람을 갖다가 그렇게 했으면, 누가 그래요? 내가 가 가지고 그 사람들……
위원님, 마무리하시고요.
저 가만히 있었어요.
그 얘기 그만하시지요.
그런 차원에서 모든 장비들이라든지 이런 게 다 불법·폭력 시위를 예방하기 위해서, 그 불법·폭력 시위 예방은 경찰관 보호뿐만 아니라,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봤을 때는 집회·시위에 참가한 그런 사람들 보호 그리고 집회·시위에 참가하지 않은 일반 사람들을,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장비지 어떻게 경찰 자기들을 보호하기 위한……
마무리하시지요. 고맙습니다.
이 사안은요 계속 이렇게 부딪힐 것 같으니까, 조금만 의견이 다르면 보류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안은요 계속 이렇게 부딪힐 것 같으니까, 조금만 의견이 다르면 보류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것은 원안을 그대로 고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다음.

32번, 안전관리장비 사업입니다.
경찰청은 현재도 충분한 안전관리장비를 확보하고 있으므로 위생차 도입 예산을 제외한 모든 안전관리장비 예산 64억 5700만 원 감액안이 제시되었고 기본권 보장을 위해 안전관리장비 사용의 최소화가 필요하므로 방송조명차·안전펜스 등 관련 예산 52억 8000만 원 감액안이 제시되었으며 이동형 안전펜스 예산 8억 8000만 원 감액안이 제시되었습니다.
경찰청은 현재도 충분한 안전관리장비를 확보하고 있으므로 위생차 도입 예산을 제외한 모든 안전관리장비 예산 64억 5700만 원 감액안이 제시되었고 기본권 보장을 위해 안전관리장비 사용의 최소화가 필요하므로 방송조명차·안전펜스 등 관련 예산 52억 8000만 원 감액안이 제시되었으며 이동형 안전펜스 예산 8억 8000만 원 감액안이 제시되었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 안전관리장비는 집회·시위 현장에서뿐만 아니라 다중 운집 및 재난 현장에서 시민의 안전을 보호할 수 있는 장비이므로 정부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희망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냉정하게 생각해 봤을 때 박근혜 대통령 탄핵 집회 때보다 지금 집회의 규모가 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 불필요한 안전관리장비들을 확보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특히 안전펜스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구비되어 있는 물량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올해 1113개, 내년에 1581개, 지난해에는 653개입니다. 지난해에 비교하면 내년이 2.5배가량 정도 늘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물론 안전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많이 확보하면 좋지요. 다다익선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현재 시기, 현재 시급한 내용인가라는 관점에서 지금 시점에서는 필요가 없는 예산이라 생각해서 삭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보니까, 저도 최근에 집회·시위에 나가면 보통 접이식 안전펜스가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주로 그래 가지고 경비를 서는데 이동형 안전펜스, 특히 차량형 안전펜스 같은 경우는 예전에 제가 기억나는 것은 ‘명박산성’이라고 버스 주변으로 해 가지고 쌓았던 그 장벽, 펜스 같은 것인데 이게 굳이 지금 이 시기에 필요한 이유가 뭔지…… 기존의 접이식 안전펜스는 그래도 지금 평화적 집회가 나름대로 정착이 되고, 물론 최근에 그런 불상사가 있었지만 굳이 지금 시점에서, 예민한 시기에 이동형 안전펜스나 이런 불요불급한 펜스를 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됩니다.
좀 설명을 해 주세요.
좀 설명을 해 주세요.

차량형 안전펜스는 보유량 80%가 내용연수가 9년 정도 경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추가로 구입한다기보다는 노후 교체로 필요해서 구입하는……
차량인 거지요?

예, 차량형 안전펜스가 있고요 이동형 안전펜스가……
차량형 안전펜스가 어떤 펜스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듯이 경찰 차량입니까, 아니면 펜스입니까?

차량에 부착되는 펜스, 그러니까 옛날로 말하면 차벽 비슷한……
차벽 쌓는 거예요. 차벽에다 좍 하는 거예요.
32번, 차량형 펜스나 이동형 펜스는 신규입니까, 아니면 기존에 계속하던……

그것은 노후 교체……
그러니까 신규네요, 노후 교체면?

그러니까 신규가 아니라 기존 것을, 파손된 것을 버리고……
아니, 그러니까 작년에 이 예산이 있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비과장입니다.
차량형 안전펜스는 노후 대차고요. 작년부터 4대, 그래서 지금 현재 4대 입고돼 있는 그런 상태고 이동형 안전펜스는 지금 조금씩 조금씩 증차를 계속해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비과장입니다.
차량형 안전펜스는 노후 대차고요. 작년부터 4대, 그래서 지금 현재 4대 입고돼 있는 그런 상태고 이동형 안전펜스는 지금 조금씩 조금씩 증차를 계속해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 의견을 좀 더 덧붙이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노후된 것을 교체, 그러니까 총량 자체가 안 늘어나는 것은 제가 그래도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외의 증가, 증차 이 부분은 지금 시점에서는 전혀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노후된 것을 교체, 그러니까 총량 자체가 안 늘어나는 것은 제가 그래도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외의 증가, 증차 이 부분은 지금 시점에서는 전혀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안전관리장비가 재작년에도 이 예산이 올라왔었습니까? 2023년도.
안전관리장비가 재작년에도 이 예산이 올라왔었습니까? 2023년도.

예, 그렇습니다.
2023년도에 얼마 올라왔었어요?

23년 것은 확인해 봐야 되는데 74억보다는 약간 적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얼마 정도 올라왔지요? 지금 현 정부 들어와 가지고 전에 생기지 않았었던, 과거에 쓰지 않았었던 장비들까지 시위 진압을 위해서 구입을 하고 있다는 의혹을 떨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안을 보면서 옛날에 이명박 시절에 명박산성 쌓았었던 그런 차량 보호막 이런 것을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고 안전방패부터 시작해서 모든 각종 장비들을 새로 구입해서, 지금 다 시위를 막기 위한 장비들이잖아요, 전체가 다. 이러니 이런 상황들이 어떻게 쉽게 용납이 가능하겠습니까? 우리가 그동안 박근혜정부 이후부터 이런 일이 없었어요. 그리고 박근혜정부가 물러나는 그 엄청난 규모의 시위 때도 우리 국민들은 사고 하나 없이 집회·시위 문화를 만들어 왔었던 세계적인 국민입니다. 그런데 지금 방패부터 시작해서 다 새로운, 안전장비관리라는 미명하에 집회·시위를 막기 위한 그런 장비들을 새롭게 다 구입하고 계시잖아요, 지난 2년 전서부터.

위원님, 이동형 안전펜스야 기동대당 한 대씩 증차해 가는데요. 방송조명차 같은 경우에는 안내방송은 야간에 조명 기능이 부착되기 때문에 각종 지역 축제나 해넘이, 해맞이 이런 데에도 다양하게 사용하고요. 접이식 같은 경우는 집회·시위라기보다는 평화로운 지역 축제·행사 인파 관리용으로 원래 주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이동형은 좀 다르긴 한데……
좋습니다. 차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있으면 여기저기 쓸 곳이 많이 있지요. 당연한 말씀입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예산을 많이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지금 시점에서 필요 없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지금 월드컵이니 아니면 또 탄핵 시위의 평화적인 어떤 집회 부분도 있지만 집회·시위와 관련해 가지고 외국 사람들 한번 보세요. 지금 서울 한복판에서 옛날 같으면 불 나 가지고 경찰 차량이 불태워지고 하는 그런 것 보는 것 같으면 내분이 일어나 가지고 테러가 발생했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자꾸 평화적인 어떤 그런 것만 이야기를 하시는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런저런 불법 폭력 집회……
지금 자꾸 평화적인 어떤 그런 것만 이야기를 하시는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런저런 불법 폭력 집회……
그런 일은 없잖아요, 집회에.
지금 그런 집회가 어디 있어요?
민주당은 민주당 정치인들만, 국회의원들만 가는 거 같으면 아무런 문제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민주당처럼 그렇게 집회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더 과격한 어떤 그런 단체들의 불법 폭력 시위 안 보입니까?
아니, 준법 정도…… 아니, 불법 폭력 시위는 없었지요, 지금.
아니, 지금 차도 점거……
(휴대폰을 들어 보이며)
민주당 모였을 때 이런 것을 하신 거예요. 제가 가 있었던 데에서 내가 분명히……
민주당 모였을 때 이런 것을 하신 거예요. 제가 가 있었던 데에서 내가 분명히……
이것 길게 가야 될 것, 예산……
정리하시고 내일로 보류합시다.
정리하시고 내일로 보류합시다.
지난번 경찰의 어떤 그런 물리력 행사에 대해서도 평화적인 집회에 경찰이…… 신고된 대로 안 했기 때문에 그렇지요. 신고된 대로 안 하는 것도……
신고된 대로 안 했다고 하는 게 불법 폭력 집회는 아니잖아요.
안 하는 것도 그게 불법 집회예요. 그렇잖아요.
충분히 하실 말씀을 했으니까요 여기에서 얘기를 종료하겠습니다.
그리고 차도 점거라든지 전 차도 점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게 집회에 참가하는 사람들 권리뿐만 아니라 그 지역을 평온하게 다닐 수 있는 통행권은 기본권 아닙니까? 기본권의 충돌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그런 걸 갖다가……
다 헌법에 보장되어진 권리예요.
이것은 법리 논쟁해야 된다.
그래, 집회·시위도 권리지만 거기에 집회·시위 하고 있는 주변을 평화롭게 다닐 수 있는 통행권도 기본 권리예요.
좋습니다. 김종양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는데요. 지금 가지고 있는 걸로도 충분히 말씀하신 걸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 이야기하면 모르지만 그게 뭐……
자꾸 군비를 증강하려는 그런 뉘앙스가 보이니까 그런 거지.
알겠습니다. 그만.
군비 증강은 무슨 군비 증강……
같이 소속한 경찰을 갖다가 이상한 집단으로 매도하려 그래. 그러면 안 돼.
같이 소속한 경찰을 갖다가 이상한 집단으로 매도하려 그래. 그러면 안 돼.
위원님.
아니, 국민들을 이상하게 매도하고 계시잖아요. 국민들의 평화적 집회에 대해서 이상하게 보시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들 협조 좀 부탁드립니다.
진행에 협조 부탁드립니다.
진행에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런 집단 아닙니다, 경찰은. 경찰은 집회 참가하는 사람,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활동하는 그런 집단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김종양 위원님.
그리고 이것은 저는 동의 못 하니까, 정부안대로 통과돼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보류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무조건 집회·시위 한다고 그러는 것 같으면, 경찰이 제대로 하는 일을 도와줄 생각은 안 하고 말이야……
국민들의 저항권을 그런 식으로 폭력화시키고……
폭력 유도 안 한다 그러니까 왜 그렇게……
잠깐만!
의견을 말씀하시는 건 좋은데 진행에 좀 협조해 주시고……
의견을 말씀하시는 건 좋은데 진행에 좀 협조해 주시고……
지금 제가 죽 참다가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잠깐만요, 위원님.
저도 지금 참다가 얘기를 하는 중입니다.
위원님, 앞으로 계속 그런 얘기를 하게 되어질 거니까 충분히……
국민들을 그런 식으로 폭력행위를 하는 사람들로다가 매도하고 말이야.
이광희 위원님.
어떻게 국민들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얘기하십니까? 국민의 저항권은 보장되어야 되는 거예요. 얻다 대고 폭력 시위를 한다고 얘기를 하세요?
오늘 이 자리는 이런 토론을 위한 자리가 아닙니다.
합법적인…… 차도 점거하는 건 폭력 아니에요, 그것은?
차도는 합법적으로 점거하는 것은 되지요!
신고된 범위를 벗어나서 그런 것 아니에요, 참내! 신고된 대로 하는 것 같으면 왜 그걸 경찰이 그렇게 막아요, 오해겠지?
왜 그러면 경찰들이 무장을 하고 나타납니까?
경찰이 집회·시위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불법 시위를 예방하기 위해서 당연히 장비를 가지고 나와야지!
왜 무장을 하고 나타나요? 왜 그런 식으로 무장을 하고 나타나? 국민들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7시59분 회의중지)
(18시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연번 32번, 안전관리장비 사업은 보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33번부터 얘기해 주시고요.
속도를 좀 내어야 식사 전에 마칠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좀 하실 말씀이, 위원님들께서 말씀이 많으시겠지만 쟁점이 되는 부분은 보류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3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연번 32번, 안전관리장비 사업은 보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33번부터 얘기해 주시고요.
속도를 좀 내어야 식사 전에 마칠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좀 하실 말씀이, 위원님들께서 말씀이 많으시겠지만 쟁점이 되는 부분은 보류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3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3번, 특화임무 수행 사업에 관해서는 경비경찰 경호 예산 3억 3400만 원 감액안이 제시되었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 경찰관에게 복장 또는 필요 장비를 최소한으로 지급하기 위한 사업으로 정부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희망합니다.
정춘생 위원님 안에 반대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3억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에?
특화임무 수행, 경비경찰 경호 예산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평소에 지역축제 혼잡 경비, 집회·시위 이런 것 하면서 다자 정상회의, 국빈 방문, 대선·총선 유세장 경호 행사 이런 것 있을 때 하는 것……
그러니까 명칭이 좀 이상하게, ‘특화임무’라고 하니까 이상하게 되어 있네.

경호라고 하니까 좀 그렇기는 한데요.
아니, 이것 이렇게 감액해도 문제는 없어요?

국빈 방한이나 이런 게 있으면……
그런데 경찰청 예산을 너무 많이 우리가 깎는 것 같다. 아까는, 다른 예산 할 때는 거의 다 올려 줬는데……
아니, 깎인 게 하나도 없어요, 경찰 예산은 다 방어하셔서.
지금 다 보류하셨잖아요.
위원님께서 다 보류하셔서 단 한 푼도 못 깎았습니다, 현재까지.
증액은 다 증액하고, 보류…… 한 개도 못 깎고 지금 다 보류하셨잖아요.
이광희 위원님 감사합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3억 정도는 삭감합시다.
그런데 이것 만약에 예산 없으면 어떤 문제가 있어요?

이게 무전기, 행사복, 봉형 금속탐지기 이런 거라……

경비국장입니다.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없으면 어떤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 얘길 해 주십시오.

예.
이 특화부대라는 게 경호만 하는 게 아니라 일반 기동대 부대인데 경호 행사가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러면 연도경호가 좀 필요한데요. 그때 연도경호 하는…… 주로 연도경호 행사 팀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직원들이 배치되면서 무전기 이어몰드도 있고 그다음에 휴대용 검색장비 이런 걸 사는 비용입니다.
이 특화부대라는 게 경호만 하는 게 아니라 일반 기동대 부대인데 경호 행사가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러면 연도경호가 좀 필요한데요. 그때 연도경호 하는…… 주로 연도경호 행사 팀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직원들이 배치되면서 무전기 이어몰드도 있고 그다음에 휴대용 검색장비 이런 걸 사는 비용입니다.
죄송하지만 제가 궁금한 게 지금 예산을 완전히 없애는 게 아니라 3억 3000만 원 감액인데 이 돈이 감액되면 어떤 불편함이 있냐는 걸 여쭤보는 겁니다.

일단 그 직원들 무전 송수신 장비를 사야 되는데……
그 비용이에요?

예, 그런 비용입니다.
송수신 장비 구매 비용인가요?

무전기 송수신하는 이어몰드하고 그다음에 검색장비.
이 돈이 없으면 그것을 못 사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제가 이 돈이 없으면 뭘 못 하는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그것을 못 사는 겁니다.
그것을 못 사는 거예요?

예, 검색장비도 못 사는 겁니다.
송수신 장비 3억 3000 상당이에요?

예.
이것 세부 내역 위원님들한테 좀……
원안대로 그냥, 세부 내역 제시하는 조건으로 원안으로…… 감액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깐다는 것은 좀 그렇잖아요.
이것은 그것하고는, 집회·시위 관련하고는 약간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냥 원안대로 해 가지고……
이것은 신규 구입하는 거예요? 교체인가요?

오래되면 고장 나고 하거든요, 이어몰드도 쓰다 보면 성능이 떨어지고. 성능이 저하되는 거를 교체하는 겁니다.
작년에도 같은 금액을 요구하고 이번에도 같은 금액을……

예, 그렇습니다. 매년 고장 나는……

매년 연차적으로 일부씩 교체해 나가는 겁니다.
정부안대로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부안대로 하겠습니다. 감액 없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정부안대로 하겠습니다. 감액 없는 걸로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아니에요?
세부 내역 좀 주시고요. 이것도 보류를 좀 해 주세요.
보류하겠습니다.
다음.
다음.

34번, 헬기 보험료입니다.
최근 보험료 하락에 따라 낙찰차액이 크게 발생하고 있으므로 5억 8800만 원 감액안과 3억 원 감액안이 제시되었습니다.
최근 보험료 하락에 따라 낙찰차액이 크게 발생하고 있으므로 5억 8800만 원 감액안과 3억 원 감액안이 제시되었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식 위원님의 감액안으로 의결해 주실 것을 희망합니다.
3억 원, 예.
3억 원 감액에 동의해서요, 감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다음.

35번, 경비국 기본경비에 관해서 국외업무여비는 예산 산출 근거와 집행 목적이 분명하지 않으므로 정부의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4900만 원 감액안이 제시되었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경비국 국외업무여비는 경주에서 개최되는 APEC 안전관리 치안대책 수립을 위해 이전 개최지 방문하여 관련 자료 수집을 위한 것으로 정부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희망합니다.
채현일 위원님.
그러면 채현일 위원님께서 철회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
다음.

36번, 준법업무 점검에 관해서는 컨설팅 예산 2600만 원 전액 감액안이 제시되었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법업무 점검·컨설팅 예산은 경찰관의 정보수집 및 처리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에 규정된 직무 범위를 준수하도록 사전 교육과 점검에 사용되는 예산으로 집회·시위 현장에서의 마찰 방지는 물론 참가자의 인권 보호 관련해서도 동 예산을 기반으로 하는 만큼 정부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희망합니다.
제가 이것 해 봤는데 이것은 문제는 없는 예산 같습니다.
그러면 감액하지 않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
다음.

37번, 통합증거물 관리시스템 강화 사업입니다.
보안 시설·장비 보완을 위한 예산 14억 4400만 원 증액안이 제시되었습니다.
보안 시설·장비 보완을 위한 예산 14억 4400만 원 증액안이 제시되었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액 의견으로 의결해 주실 것을 희망합니다.
위원님들.
이것 최근에 압수물 사고도 나고 했으니까 이렇게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증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다음.

38번, 국제공조 수사지원 사업입니다.
해외범죄조직 생태계 차단을 위해 현지 경찰과 활발한 국제공조수사를 위한 예산 2억 2000만 원 증액안이 제시되었습니다.
해외범죄조직 생태계 차단을 위해 현지 경찰과 활발한 국제공조수사를 위한 예산 2억 2000만 원 증액안이 제시되었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액 의견으로 의결해 주실 것을 희망합니다.
국제공조 예산은 뭐 다 하시지요.
증액하는 것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해 주십시오.
다음 해 주십시오.

39번,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구축 및 개선 사업입니다.
ISP 수립이 없었고 사업 준비가 미흡하므로 26억 7700만 원 전액 감액안이 제시되었습니다.
ISP 수립이 없었고 사업 준비가 미흡하므로 26억 7700만 원 전액 감액안이 제시되었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예산안 논의 당시 단순 기능개발에 해당돼서 ISP 수립의 실익이 낮아 본 사업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내년에 차질 없이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올해부터 준비 중이므로 정부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희망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ISP 수립이 없는 상태에서 사업 준비가 대단히 미흡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필요하다는 거지요?

예, 이게 단순 기능개발이고 이게 이제 수사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사업 준비를 철저히 하는 것을 의견으로 달아서, 신중을 기할 것을 의견으로 달아서……
감액하지 않는 것으로, 정부 원안대로 하도록 하고요. 더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다음.

40번,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입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의 데이터베이스·서버 및 유료 DBMS 도입과 시스템 유지관리·운영을 위한 예산 39억 9500만 원 증액안입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의 데이터베이스·서버 및 유료 DBMS 도입과 시스템 유지관리·운영을 위한 예산 39억 9500만 원 증액안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액 의견으로 의결해 주실 것을 희망합니다.
요즘도 전화 사기 심하게 많이 발생합니까?

예, 현재까지도 보이스피싱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증액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다음.

41번, 투자리딩방 사기 해외조직 검거 및 피해예방 활동 사업입니다.
국제공조수사에 필요한 예산과 국민을 상대로 한 피해예방 홍보를 위한 예산 5억 원 증액안이 제시되었습니다.
국제공조수사에 필요한 예산과 국민을 상대로 한 피해예방 홍보를 위한 예산 5억 원 증액안이 제시되었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액 의견으로 의결해 주실 것을 희망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5억 증액하겠습니다.
다음.
(「예」 하는 위원 있음)
5억 증액하겠습니다.
다음.

42번, 유로폴 수사협력관 파견 사업입니다.
유럽 IT 기업과 공조를 통해 디지털성범죄 등 주요 범죄 대응에 핵심 역할을 수행할 수사협력관 파견을 위한 예산 2억 600만 원 증액안입니다.
유럽 IT 기업과 공조를 통해 디지털성범죄 등 주요 범죄 대응에 핵심 역할을 수행할 수사협력관 파견을 위한 예산 2억 600만 원 증액안입니다.
45번까지 일괄 설명해 주십시오.

43번, 글로벌 사이버 안보 공조체계 구축입니다.
사이버 안보 관련 신속한 공조수사수행 및 정책결정 참여를 위한 1억 7400만 원 증액안이 제시되었습니다.
44번, 아동 성착취물 근절을 위한 국제대응플랫폼입니다.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아동 성착취물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대응플랫폼의 기능을 고도화하고 합동단속 등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 5억 7000만 원 증액안입니다.
45번, 조직형 사이버 도박범죄 수사 강화입니다.
도박전담 전문수사 체계 확립 및 초국경 도박범죄 대응 공조망 구축을 위한 10억 9500만 원 증액안이 제시되었습니다.
여기까지 일단 하고요.
사이버 안보 관련 신속한 공조수사수행 및 정책결정 참여를 위한 1억 7400만 원 증액안이 제시되었습니다.
44번, 아동 성착취물 근절을 위한 국제대응플랫폼입니다.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아동 성착취물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대응플랫폼의 기능을 고도화하고 합동단속 등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 5억 7000만 원 증액안입니다.
45번, 조직형 사이버 도박범죄 수사 강화입니다.
도박전담 전문수사 체계 확립 및 초국경 도박범죄 대응 공조망 구축을 위한 10억 9500만 원 증액안이 제시되었습니다.
여기까지 일단 하고요.
의견, 정부 측.

42번, 사이버 역량강화, 유로폴 수사협력관 파견은 증액 의견으로 의결해 주실 것을 희망합니다.
43번, 사이버수사 역량강화, 글로벌 사이버 안보 공조체계 구축은 증액 의견으로 의결해 주실 것을 희망합니다.
44번, 사이버수사 역량강화, 아동 성착취물 근절을 위한 국제대응플랫폼 사업은 증액 의견으로 의결해 주실 것을 희망합니다.
45번, 사이버수사 역량강화의 조직형 사이버 도박범죄 수사 강화는 증액 의견으로 의결해 주실 것을 희망합니다.
43번, 사이버수사 역량강화, 글로벌 사이버 안보 공조체계 구축은 증액 의견으로 의결해 주실 것을 희망합니다.
44번, 사이버수사 역량강화, 아동 성착취물 근절을 위한 국제대응플랫폼 사업은 증액 의견으로 의결해 주실 것을 희망합니다.
45번, 사이버수사 역량강화의 조직형 사이버 도박범죄 수사 강화는 증액 의견으로 의결해 주실 것을 희망합니다.
위원님들.
반드시 증액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직범죄를 잡아야 됩니다.
유로폴이라는 저쪽에 수사협력관 파견되기로 저쪽에 TO 하나 땄어요?

아직 협의 중에 있고요. 협의하는 것에 따라 비별도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국제협력 또 사이버수사 이런 쪽에는 경찰 수사력을 증강시켜 주는 방향으로 하는 게 좋겠습니다.
옛날의 조폭들보다 더합니다, 이게. 자금력이 워낙 있으니까 조폭들보다 더합니다, 이게.
그런데 왜 외사국을 폐지했는지는 모르겠는데 뭐 하여튼 그것은 나중에 하고 이것은 다 이렇게……
전액, 위원들께서 증액하신 요구사항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다음.

46번, 딥페이크 탐지 소프트웨어 고도화 사업은 생성형 AI 기술을 이용하여 제작한 딥페이크를 탐지하는 기술 개발을 위한 예산 6억 원 증액안이 제시되었습니다.
다음.

47번, 모바일 암호해독 장비 및 모바일 분석도구는 딥페이크 사건은 디지털증거의 확보가 수사의 핵심과정이므로 모바일 암호해독 장비를 확대 보급하고 암호해제 방비를 고도화하며 모바일 분석도구의 라이선스 갱신을 위한 예산 16억 1000만 원 증액안이 제시되었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46번, 사이버 수사시스템구축, 딥페이크 탐지 소프트웨어 고도화는 증액 의견으로 의결해 주실 것을 희망합니다.
47번, 사이버 수사시스템구축, 모바일 암호해독 장비 및 모바일 분석도구 사업은 증액 의견으로 의결해 주실 것을 희망합니다.
47번, 사이버 수사시스템구축, 모바일 암호해독 장비 및 모바일 분석도구 사업은 증액 의견으로 의결해 주실 것을 희망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여야 위원들이 다 증액인데요. 증액하시지요.
증액에 동의하지 않으시는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증액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증액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8번, 아동학대 영상분석 프로그램 사업입니다.
서울·경기 등 중요지역부터 순차 도입을 추진 중인 아동학대 영상분석 프로그램의 전 시도 보급을 위해 12억 원 증액안입니다.
서울·경기 등 중요지역부터 순차 도입을 추진 중인 아동학대 영상분석 프로그램의 전 시도 보급을 위해 12억 원 증액안입니다.
다음까지 설명해 주시지요.

49번, 마약류 탐지장비 보급입니다.
외국인 범죄 수사를 담당하는 국제범죄수사팀에게 마약류 탐지 장비를 보급하기 위한 예산 8억 1000만 원 증액안이 제시되었습니다.
외국인 범죄 수사를 담당하는 국제범죄수사팀에게 마약류 탐지 장비를 보급하기 위한 예산 8억 1000만 원 증액안이 제시되었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사·교통·여성청소년범죄수사역량강화 항목의 아동학대 영상 프로그램 사업은 증액 의견으로 의결해 주실 것을 희망합니다.
49번, 형사·교통·여성청소년범죄수사역량강화의 마약류 탐지장비 보급은 증액 의견으로 의결해 주실 것을 희망합니다.
49번, 형사·교통·여성청소년범죄수사역량강화의 마약류 탐지장비 보급은 증액 의견으로 의결해 주실 것을 희망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분석 프로그램이라고 하면 알겠는데 아동학대 이것을 위한 특별한 영상분석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필요합니까, 그게?

이게 R&D로 저희들이 개발을 했는데요. 아동학대는 집단보육시설의 아동학대 같은 CCTV 분석 같은 경우에 주로 사용되는데요. 성인과 아동은 약간 알고리즘이나 이런 게 달라서 별도로 R&D 사업을 통해서 개발을 한 겁니다.
프로그램 비용은 총 얼마 정도 되지요?

6개 청 각 개당 1억 원씩, 6개 청 6억 원 필요합니다.
12억 원을 증액해 달라는데?
그러면 증액이 필요 없는 거지요?

전년도 정부안의…… 12개 청으로 확대해서 12억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것 다들 동의하시는……
12개 청이면 기존에 6억이 반영됐잖아요, 예산안에. 추가로 12개인데.

형사국장입니다.
6개, 우선 수요가 많은 지방청만 하려고 했었는데 아동학대가 계속 심각하게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전 지방청에 한 번에 보급을 해 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6개, 우선 수요가 많은 지방청만 하려고 했었는데 아동학대가 계속 심각하게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전 지방청에 한 번에 보급을 해 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없으시면 증액으로 가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위원님들 의견 없으시면 증액으로 가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50번, 안보수사용 현장지휘차량 제작입니다.
현장수사지휘 차량 제작 및 휴대용 고속지문촬영기 보급을 위한 10억 600만 원 증액안이 제시되었습니다.
현장수사지휘 차량 제작 및 휴대용 고속지문촬영기 보급을 위한 10억 600만 원 증액안이 제시되었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액 의견으로 의결해 주실 것을 희망합니다.
이것은 무조건 증액해야 됩니다.
이게 무슨 차량인데요?
업무를 가져왔는데, 국정원……
보안사……
대공수사 지휘차량, 안보수사 지휘차량이지.
이건 증액하는 게 맞습니다.
업무가 왔는데 아무것도……
증액안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제협력관실 전체 해 주십시오.
국제협력관실 전체 해 주십시오.

51번, 국제경찰청장회의에 대해서는 국회가 2021년도 예산안 부대의견에서 국제경찰청장회의의 순환개최를 검토할 것을 지적하였으므로 관련 예산 5억 9800만 원 전액 감액안이 제시되었습니다.
전부 해 달라고요. 전문위원님, 다음 또…… 치안협력강화 사업 전부 다 보고를 해 달라고 말씀을……

52번, 마약·보이스피싱 등 국제성 범죄 대응 단기파견에 관해서는 지능경제범죄수사역량강화 사업에 국제공조 및 도피사범 추적 검거·송환 예산이 편성되어 있으므로 단기파견 예산 2억 6900만 원 전액 감액안이 제시되었습니다.
53번, 딥페이크 등 국경범죄 국제예방·대응에 관해서는 초국경범죄의 공동대응을 위해 사이버성범죄 인터폴 펀딩과 국제 범죄예방정책 수립 과정에 참여하기 위한 예산 10억 8500만 원 증액안이 제시되었습니다.
54번, 재외국민보호 신속대응팀 역량강화 사업으로는 경찰청은 해외 위난 상황 발생 시 신속대응팀을 운영하고 있으나 관련 예산 전무로 교육·훈련, 활동지원 등을 위한 예산 2억 4300만 원 증액안이 제시되었습니다.
53번, 딥페이크 등 국경범죄 국제예방·대응에 관해서는 초국경범죄의 공동대응을 위해 사이버성범죄 인터폴 펀딩과 국제 범죄예방정책 수립 과정에 참여하기 위한 예산 10억 8500만 원 증액안이 제시되었습니다.
54번, 재외국민보호 신속대응팀 역량강화 사업으로는 경찰청은 해외 위난 상황 발생 시 신속대응팀을 운영하고 있으나 관련 예산 전무로 교육·훈련, 활동지원 등을 위한 예산 2억 4300만 원 증액안이 제시되었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51번, 국제경찰청장회의는 국제경찰청장회의의 차별성, 주요 성과 등을 고려할 때 국제경찰청장회의는 국익에 도움이 되어 필요성이 큰 행사이므로 정부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며 용혜인 위원님께서 제기하신 부대의견안으로 의결을 희망합니다.
52번, 마약·보이스피싱 등 국제성 범죄 대응 단기파견 예산은 주요 공조국에 경찰협력관을 일정 기간 파견하기 위한 예산으로 일회성 출장 비용인 타 사업과는 사업 성격이 다르므로 정부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희망합니다.
53번, 딥페이크 등 국경범죄 국제예방·대응 사업은 증액 의견으로 의결해 주실 것을 희망합니다.
54번, 재외국민보호 신속대응팀 역량강화 사업은 증액 의견으로 의결해 주실 것을 희망합니다.
52번, 마약·보이스피싱 등 국제성 범죄 대응 단기파견 예산은 주요 공조국에 경찰협력관을 일정 기간 파견하기 위한 예산으로 일회성 출장 비용인 타 사업과는 사업 성격이 다르므로 정부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희망합니다.
53번, 딥페이크 등 국경범죄 국제예방·대응 사업은 증액 의견으로 의결해 주실 것을 희망합니다.
54번, 재외국민보호 신속대응팀 역량강화 사업은 증액 의견으로 의결해 주실 것을 희망합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경찰청장회의에 주요 참가하는 나라들이 주로 동남아시아 아닙니까?

미국, 캐나다 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데서도 옵니까?

예.
중미 이런 데서도 오네.
중미?
2023년도에는 예산이 얼마 정도 편성이 됐었나요, 2023년도?
격년제로 하잖아요, 이게.
격년제요?

격년제로……
그때는 편성을 했었나요, 예산이 잡혔었나요? 작년에는 안 잡히고 이번에는……

15년, 19년, 21년, 23년 이렇게 했습니다.
이걸 우리나라가 계속 이렇게 해야 되는 당위성이 있습니까?
아니, 이게 대한민국이 하는 어떤 유일한 그거잖아.
우리나라하고 주요한 경찰 협력대상 국가, 가령 필리핀, 태국 이런 데하고 하면 한-아프리카 회의처럼 그렇게 우리가 주도해서 할 수 있는데 미국이나 캐나다 이런 데 있는데 미국에 누가 와요? FBI가 오나, 누가 오나?
누가 오지요, 차장님?
작년에 누가 왔습니까?
국장님 일어나서 답변해 주십시오, 정확하게 좀 상세하게.

국제협력관이 말씀드리겠습니다.
IPS회의는 다른 기존 경찰청장회의하고 다릅니다. 우리 한국이 주도적으로 재외국민 보호, 해외도피사범 공조를 위해서 우리가 공조가 필요한 국가를 대상으로 초청해서 하는 경찰청장회의입니다. 그래서 지금 4차를 했는데 굉장히 재외국민보호 공조에 대한 성과가 통계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하나 더 말씀드릴 것은 지금 K-방산처럼 K-치안 산업이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는 단계입니다. 이러한 IPS가 K-치안 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는 플랫폼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계속 유지가 되면 국익에 큰 도움이 될 걸로 생각합니다.
IPS회의는 다른 기존 경찰청장회의하고 다릅니다. 우리 한국이 주도적으로 재외국민 보호, 해외도피사범 공조를 위해서 우리가 공조가 필요한 국가를 대상으로 초청해서 하는 경찰청장회의입니다. 그래서 지금 4차를 했는데 굉장히 재외국민보호 공조에 대한 성과가 통계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하나 더 말씀드릴 것은 지금 K-방산처럼 K-치안 산업이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는 단계입니다. 이러한 IPS가 K-치안 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는 플랫폼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계속 유지가 되면 국익에 큰 도움이 될 걸로 생각합니다.
이것은 한국 주도의 전 세계 경찰청장회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수십 개국, 100개국 이상은 참석하지 않았지만 이건 아마 격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예전부터 진행됐기 때문에……
위원님들……
설명을 잘해 가지고……
설명을 잘해서 감이 없는 걸로.
철회하겠습니다.
다음.
나머지 사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약 또 순감이 있는데……
나머지 사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약 또 순감이 있는데……
단기파견 이것은 마동석 범죄도시에 나오는 필리핀에 출장 가고 하는 이런 개념인가요, 사건 해결을 위해서?

마동석 개념이 아니고요. 그 안에서 우리가 코리안데스크 같은 단기파견 나가서 같이 협력하고 이런 개념이고요. 마동석은 출장수사 개념으로 간 겁니다.
한국 경찰을 갖다가 필리핀에 상주시키는……
그러면 깎으면 안 되는 거잖아.
그러면 단기파견이 아니잖아, 이것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사실은 태국 마약청 그리고 태국 경찰청, 유로폴에 단기파견 근무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이것은 사실은 태국 마약청 그리고 태국 경찰청, 유로폴에 단기파견 근무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유로폴 아까 나왔었는데?

예, 지금 유로폴에 한 명이 나가 있는데 주로 마약범죄 대응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1년~2년 이렇게 파견시키는 예산이기 때문에……
수사에 필요하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정부안대로 하겠습니다.
설명을 잘하네.
설명을 잘하셔서 이것도 원안……
딥페이크 예산이나 재외 신속대응팀 역량강화 사업에는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이 부분은 증액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찰대학 관련해서……
(「예」 하는 위원 있음)
이 부분은 증액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찰대학 관련해서……

55번, 치안정책과정 교육운영 및 국제교류 사업입니다.
리더 양성 교육 및 국제경찰 교육기관 교류, 선진 치안기법 연수를 위한 2억 9200만 원 증액안과 리더 양성을 위한 2억 6000만 원 증액안이 제시되었습니다.
리더 양성 교육 및 국제경찰 교육기관 교류, 선진 치안기법 연수를 위한 2억 9200만 원 증액안과 리더 양성을 위한 2억 6000만 원 증액안이 제시되었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액 의견으로 의결해 주실 것을 희망합니다.
이것 증액시켜 주지요, 뭐.
왜 증액해야 되는지를 차장님께서 설명을 좀 간략하게……

치안정책과정은 총경 기본교육으로 지휘능력을 갖춘 유능한 현장 리더 양성을 목표로 운영 중입니다. 그래서 경찰 관서장으로서 해외 선진국 경찰기관의 법 집행 제도 이해 및 글로벌 치안역량 강화를 위해 국외 연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 가 봤는데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저는.
그런데 왜 2억 9200하고 2억 6000……
얼마를 증액을 할까요, 차장님?
많이 해 주지요, 뭐 2억 9200.

2억 9200만 원……
이상식 위원님께서 2억 9200 하라고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다음.

56번, 대학생 교육과정 개편 연구용역입니다.
2023년도부터 편입생이 입학하면서 신입생과 편입학 학생에 대한 최적화된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예산 1억 300만 원 증액안이 있습니다.
2023년도부터 편입생이 입학하면서 신입생과 편입학 학생에 대한 최적화된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예산 1억 300만 원 증액안이 있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액 의견으로 의결해 주실 것을 희망합니다.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증액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증액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7번, 노후화 청사 유지보수 등 환경개선, 경찰대학 청사의 유지보수를 위해 6억 4000만 원 증액안이 있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액 의견으로 의결해 주실 것을 희망합니다.
9년밖에 안 됐는데 벌써 이렇게 그걸 하는구나.
예, 증액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다음.

58번, 마약 유통경로 추적 및 원산지 특정을 위한 연구시스템 구축, 불법 마약류 원산지 추적·식별을 위한 법과학적 분석기법 및 AI 포렌식 데이터베이스 연구개발을 위한 인프라 구축 11억 원 증액안이 있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증액 의견으로 의결해 주실 것을 희망합니다.
경찰대학에서도 이런 걸 연구합니까?

예.
좋습니다.

이게 마약 원산지 동위원소나 분자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서 원산지를 추적하는……
무슨 방사선 동위원소 이런 분석도 한다고요?

예.
경찰대학에서? 치안연구소?

예, 치안정책연구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 증액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다음.

59번, 치안정책연구소 연구행정지원시스템 구축을 위해 18억 7300만 원 증액안이 제시되었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액 의견으로 의결해 주실 것을 희망합니다.
다 증액을 해서 이건 좀, 다 필요한 예산이기는 한데 이 예산은……
연구행정지원시스템 이것은 조금…… 연구행정지원시스템이 다른 뭔가를 낸다는 게 이건 내부용이잖아요, 내부용. 그렇지 않아요?
치안정책연구소 예산이 아니라 연구행정지원시스템이에요.
치안행정 연구 프로젝트 이런 것 같으면 몰라도 연구행정지원시스템 이건 내부용 아닙니까? 연구행정을 지원한다……
이상식 위원님의 의견에 따라서 증액하지 않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다음.

60번, 경찰청 특수활동비입니다.
타 부처와 비교할 때 감액률·감소액이 최상위권에 속하며 기밀을 요하는 사건 수사 등 업무를 위한 최소한의 수준인 정부 원안 유지안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출 용도의 제한이 뚜렷하지 않고 사용처 관리가 엄격하지 않으며 사용내역을 요청했지만 제출되지 않고 있어서 31억 6700만 원 전액 감액안이 있습니다.
타 부처와 비교할 때 감액률·감소액이 최상위권에 속하며 기밀을 요하는 사건 수사 등 업무를 위한 최소한의 수준인 정부 원안 유지안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출 용도의 제한이 뚜렷하지 않고 사용처 관리가 엄격하지 않으며 사용내역을 요청했지만 제출되지 않고 있어서 31억 6700만 원 전액 감액안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부터 경찰청 특정업무경비까지 관련해서 일단 특수활동비만 우선 심의를 하겠습니다.
나머지도 다 설명을 해 주십시오.
나머지도 다 설명을 해 주십시오.

특수활동비는 2개의 세부사업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수사 지원사업과 치안활동 지원사업입니다.
수사 지원사업에 29억 2200만 원, 치안활동 지원에 2억 45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특수활동비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사 지원사업에 29억 2200만 원, 치안활동 지원에 2억 45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특수활동비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삭감 의견은 얘기를 안 해 주시네요? 반영된 예산만 하시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수사 지원사업에 29억 2200만 원 전액 삭감안이 있고 치안활동 지원사업에 2억 4500만 원 전액 삭감안이 있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60번, 특수활동비 관련해서 정부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희망합니다.
경찰은 그간 특수활동비가 정부 부처 중 제일 많이 삭감되어 현재 2017년 대비 약 7%에 불과하며 집행 투명성 강화를 위해 증빙 등을 철저히 관리해 온 만큼 범죄 대응 수사에 있어 최소한의 특활비 유지가 필요합니다.
경찰은 그간 특수활동비가 정부 부처 중 제일 많이 삭감되어 현재 2017년 대비 약 7%에 불과하며 집행 투명성 강화를 위해 증빙 등을 철저히 관리해 온 만큼 범죄 대응 수사에 있어 최소한의 특활비 유지가 필요합니다.
정부안 유지안과 전액 삭감안이 들어와 있는데요.
위원님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위원님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정부안 유지해 주는 게 안 좋겠어요?
그러면 삭감 이유와 정부안 유지 이유를 한 분씩만 말씀을 하시고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특수활동비 집행내역에 대해서는 제출하지 않았잖아요. 그 이유가 뭔가요?

기밀성 수사하는 것이 있어서 그 자체를 제출하는 데 업무상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에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특수활동비 내역을 모르는데, 어떻게 썼는지를 모르고 불투명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전액 삭감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국민의힘에서 김상욱 위원님이 말씀하시겠어요, 김종양 위원님이 말씀하시겠습니까?
제가 할까요?
경찰 수사라고 하는 것이 마약 수사나 아니면 조직 범죄 수사나 또는 기타 기밀성을 요하는 수사에 특수활동비가 소모될 수밖에 없는 부분은 또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통제가 잘되고 있느냐 또는 이런 비용들이 오남용되고 있는 것은 없느냐 이런 부분인데요.
경찰청에서 그런 부분들을 내부적으로 잘 관리 감독하고 있지요?
경찰 수사라고 하는 것이 마약 수사나 아니면 조직 범죄 수사나 또는 기타 기밀성을 요하는 수사에 특수활동비가 소모될 수밖에 없는 부분은 또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통제가 잘되고 있느냐 또는 이런 비용들이 오남용되고 있는 것은 없느냐 이런 부분인데요.
경찰청에서 그런 부분들을 내부적으로 잘 관리 감독하고 있지요?

예, 투명하게 관리하고 있고요. 정부 개선 지침에 따라서 영수증 처리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경찰청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밀성을 유지하는 전제 아래 잘 관리되고 있다면 만약에 특수활동비를 전액 삭감한다면 기밀성을 요하는 수사가 실질적으로 방해를 받게 되고, 저는 좀 전에도 말씀 올렸지만 특히 마약 범죄나 사이버 범죄나 이쪽은 조폭보다 더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무시무시한 조직들로 커 나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상화폐 생태계를 이용하는 범죄조직은 한 번에 수천억씩 범죄 수익을 거두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조직과 자금력이 엄청납니다. 그런데 그런 수사들을 특수활동비 없이는 제 짧은 생각으로 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잘못하면 범죄조직을 양산하는 문제도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중요한 것은 통제라고 생각되는데요.
그래서 제 짧은 생각으로는 정부안을 유지하되 필요하다면 경찰청에서 내부 통제를 잘하고 있다는, 기밀 때문에 다 밝힐 수 없다면 그래도 밝힐 수 있는 부분은 있을 것이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3단 결재를 하고 있다면 3단 결재 내역이나 아니면 3단 결재에서 잘못돼서 빠꾸시켜서 다시 하는 결재 내역이나 증빙이 어떤 것이 들어오고 있거나 또는 3단 결재가 도대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등 이런 내부 통제가 잘 되고 있는 것에 대한 충분한 소명이 있다면 특수활동비 부분도 수사 영역을 지키기 위해서는 필요하지 않은가라는 의견 올립니다.
그래서 제 짧은 생각으로는 정부안을 유지하되 필요하다면 경찰청에서 내부 통제를 잘하고 있다는, 기밀 때문에 다 밝힐 수 없다면 그래도 밝힐 수 있는 부분은 있을 것이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3단 결재를 하고 있다면 3단 결재 내역이나 아니면 3단 결재에서 잘못돼서 빠꾸시켜서 다시 하는 결재 내역이나 증빙이 어떤 것이 들어오고 있거나 또는 3단 결재가 도대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등 이런 내부 통제가 잘 되고 있는 것에 대한 충분한 소명이 있다면 특수활동비 부분도 수사 영역을 지키기 위해서는 필요하지 않은가라는 의견 올립니다.
여야의 의견이 팽팽해서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다음.

61번, 경찰청 특정업무경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1개의 정부안 유지 의견과 3개의 감액 의견이 있습니다.
감액 의견은 6481억 1400만 원 전액 감액 의견과 50%인 3240억 5700만 원 감액안 그리고 10%인 648억 1100만 원 감액안이 제시되었습니다.
1개의 정부안 유지 의견과 3개의 감액 의견이 있습니다.
감액 의견은 6481억 1400만 원 전액 감액 의견과 50%인 3240억 5700만 원 감액안 그리고 10%인 648억 1100만 원 감액안이 제시되었습니다.
그러니까 100%, 50%, 10% 이렇게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감액안은……
그리고 감액안은……
잠깐만요.
이 61번 연번이 몇 페이지까지에요?
이 61번 연번이 몇 페이지까지에요?

특정업무경비는 17개 세부사업에 편성되어 있고요. 48페이지까지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것 일괄적으로 하면, 다 공통적으로 하면 돼요. 비율로 하면 되는 거니까 앞의 한 장만 하면 됩니다. 그것만 하면 됩니다.

각 세부사업별로 100%, 50%, 10% 그렇게 감액안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36페이지만 정하면 됩니다, 3개 안 중에서.
이 의논을 어떻게 하지요?
이것은 수년간 여기 있을 때도 받아 왔지만, 저희 있을 때도 받았고요. 이게 월정으로 지급되는 그런 금액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건……
이 부분은 마지막에 부대의견 하기 전에 하겠고요. 그 전에 62번부터 추진하겠습니다.
61번은 전체 안을 보류했다가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62번 하십시오.
62번도 마찬가지네요?
61번은 전체 안을 보류했다가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62번 하십시오.
62번도 마찬가지네요?

62번은 철회하셨습니다. 정부안 유지안과 감액안 모두 철회하셨습니다, 두 위원님께서.
이해식 의원실에서…… 62번은 끝났고, 철회됐고.
그다음에 63번.
그다음에 63번.

63번은 경찰병원의 특정업무경비입니다. 그래서 앞부분에서 전액 그다음에 50%, 10%, 같은 논리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64번 경찰병원의 관서업무추진비도 철회되었습니다.
그리고 64번 경찰병원의 관서업무추진비도 철회되었습니다.
철회됐고.

예.
지금 분석해 보면 61번 특정업무경비나 그다음에 63번 진료업무 운영 관리 여기는 비율로 삭감이 돼 있나요, 아니면 의견이 어떻게 돼 있나요?

비율로 전액, 50%, 10% 이렇게 3개의 감액안이 제시됐습니다.
그러면 이 2건을 가지고 같이 포괄적으로 의논을 해 보지요. 야당 측에서는 전액 삭감하자는 의견부터 50%……

전액, 50%, 10%입니다.
50%, 10%인데 의견이 어느 안입니까?
일단 저는 63번 진료업무하고 그다음에 경찰병원 이것은 법 집행 업무가 아니지 않습니까? 경찰 고유의 업무가 아니고 경찰을 지원하기 위한 그런 업무인데 이것은 감액을 하지 않는 게 어떤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안 그래도 경찰병원……
야당 측 위원님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찰병원 63번 관련해서는, 64번은 철회를 했고요. 63번 예산은 감액이 없는 것으로 일단 처리를 하지요?
경찰병원 63번 관련해서는, 64번은 철회를 했고요. 63번 예산은 감액이 없는 것으로 일단 처리를 하지요?
특경비 관련된 의견……
아니, 일단 특경비 의견 전에 63번은 그렇게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61번 특경비 항목 논의니까요. 61번하고 그다음에 62번 다 특경비 사항이지요.
그러면 이제 61번 특경비 항목 논의니까요. 61번하고 그다음에 62번 다 특경비 사항이지요.

61번입니다. 62번은 관서업무추진비고 철회되었습니다.
철회됐고, 그러면 61번만 남은 거네요?

예.
61번에 대해서 어떤 의견이신지 의견을 주시지요.
이게 인건비의 성격이 있고 대체로 지금 특경비로 처리돼야 될 예산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인건비는 인건비 항목으로 들어가야지 이런 식으로 편법으로 운영되는 것에 대해서 이것은 기재부에서 경찰청 쪽하고 얘기해 가지고 다시 세우든가 해야 될 문제지 이게 경찰청 특정업무경비라고 표현하면 안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일단 이번에 여기 삭감을 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경찰청하고 기재부하고 얘기를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특정업무경비를 인건비로 편성해라 이렇게 주문을 넣으신 건데 그러기 위해서 전액 삭감을 해야 된다 이런 의견이시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은데요. 예산 프로세스상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이게 저도 경찰에 있을 때 받은 그야말로 월급 개념이고, 그러니까 그게 잘못된 형식인 거지요. 기재부하고 행안부하고 경찰청이 협의해 가지고 이것을 봉급, 기본급에 산입해야 될 그런 돈인데 이게 다른 부처와의 관계나 경찰 고유한 직급 체계, 1급부터 9급까지 한 가지 계급이 더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때문에 이렇게 됐는데 저는 이게……
법무부, 검찰의 이게 삭감이 됐지요? 검찰이 100% 다 삭감됐지요, 이게?
법무부, 검찰의 이게 삭감이 됐지요? 검찰이 100% 다 삭감됐지요, 이게?
그런데 거기는 검사하고 수사관하고 다 포함됩니까?
예, 다 포함됩니다, 8000명.
8000명 다 포함되지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면서 이것을 삭감하려고 하는지 생각은 다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지는 않고. 그런데 그것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다, 여기는 그냥 일선에서 성실하게 근무하는 절대 다수의 경찰관들의 사기와 생계에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중대한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해 가지고 저도 이것은 삭감에는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면서 이것을 삭감하려고 하는지 생각은 다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지는 않고. 그런데 그것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다, 여기는 그냥 일선에서 성실하게 근무하는 절대 다수의 경찰관들의 사기와 생계에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중대한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해 가지고 저도 이것은 삭감에는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이게 예산 명칭이라든지 이런 게 잘못됐으면 나중에 그것을 고치고 난 이후에 그렇게 하든지 해야지 지금 이것을 갖다가 당장 그런 이유로 전액 삭감 이렇게 한다는 것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건 기술적인 문제지요.
기술적인 문제고, 여기에서 삭감을 하고 기재부에서 살리면 되잖아요.
그것은 프로세스가 그렇게 안 될 것 같아요.
아니, 그렇게 안 하면 계속 이대로 갑니다.
이게 예전부터 지금까지, 노무현 정부 이전부터 죽 이렇게 해 가지고 왔는데 이것을 갖다가……
제가 경찰 입직할 때부터 이랬고 끝날 때까지 계속 이 상태가 유지됐어요.
이 이름 자체가 특정업무경비 이렇게 돼 있지만……
여야가 갈리는 게 아니고 경찰 대 비경찰이 갈리는 것 같아요.
그것은 부대의견도 다시고, 이광희 위원님 하신 말씀이 맞아요. 비정상적인 게 계속 몇십 년 동안 유지돼 온 것은 문제가 있는 거지요.
오늘의 하이라이트인데 지금까지 김종양 위원 것 다 봐드렸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경찰에 몸담았던 분이 제일 잘 아니까……
이게 악용하는 그런 것도 아니고, 이것은 그대로 갑시다.
이것은 우리가 오늘 저녁에 어떻게 하는지 지금 보고 있는 사람들이 아마 수만 명 될 겁니다.
전국에서 다 보고 있지요.
의견이 많이 갈려서 좀 더 고민하고요. 어쨌든 간에 급여성 경비라는 것에 인식을 같이한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니까 보류해서 내일 다시 한번 최종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대의견, 다음이지요.
부대의견, 다음이지요.

부대의견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개의 부대의견안이 제시되었습니다.
9개의 부대의견안이 제시되었습니다.
하나하나씩 하지요.

1번, 경찰청은 증가하는 무인단속장비 위탁 관리비로 인한 국가의 재정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무인단속장비 설치 주체가 위탁 관리비를 부담하도록 하는 방안 등 종합적인 관리 대책을 마련한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대의견을 수용합니다.
수용해요?

예, 지금 현재 무인단속장비 적정 운영 수량에 대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나오는 대로 효율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등 적정 규모의 위탁 관리 예산을 편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은 그러면 무인단속장비는 위탁 관리하지 않고 경찰청에서 직접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도 위탁 관리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위탁 관리를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예.
지금 여기 의견은 무인단속장비 설치 주체가 위탁 관리비를 부담하도록 한다라는 얘기는……

자치단체의……
자치단체가 하게끔 해야 된다 이런 의견을 표명한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치단체가 그것을 관리하면 관리 수익도 자치단체에 귀속이 돼야 되겠네요?

제가 답변드리기 좀……
과태료 예산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 수익에 대해서는 별도로 관계부처와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과태료 예산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 수익에 대해서는 별도로 관계부처와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 방식이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부 측에서는 좀 곤란한 측면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고 어떻든 간에 수용하신다니까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다음.

2번, 경찰청은 지속적인 차량 임차가 필요한 사업의 임차료·유류비 예산은 단일 사업을 통합 편성한다.
이건 앞서 논의했던 사안이지요.

예, 수용합니다.
수용하는 거고.
다음.
다음.

3번, 경찰청은 2021년 예산안의 부대의견을 철저히 이행하기 위해 2025년 국제경찰회의에서 순환개최 등 개최방식 전환 시점을 구체적으로 수립한다.

예, 이것도 수용하는 걸로.
수용하면 순환개최할 수 있어요?

그때 2027년도…… 내년도 예산에, 내년에는 이미 안 될 것 같고요.
아니, 그러니까 2025년은 그냥 한다고 치지만 27년에 순환개최하면 가능합니까?

그거를……
미국에서 이 회의를 주관하고……
청의 설명에 의하면 대한민국 경찰이 이걸 계속 운영해야 된다라고 설명을 해서 예산을 달라고 해 놓고 순환개최를 하겠다고 받으면 가능하냐고요.
청의 설명에 의하면 대한민국 경찰이 이걸 계속 운영해야 된다라고 설명을 해서 예산을 달라고 해 놓고 순환개최를 하겠다고 받으면 가능하냐고요.

검토는 한번 해 보겠다는 말씀……
검토도 해야 될 것도 아니고 용혜인 위원이……

예, 검토를 해 보겠다는 뜻입니다.
이름을 국제경찰회의로 해 놓으니까 이 국제경찰회의는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하는 걸로 했는데 서울에서 개최하는, 한국 경찰이 주도로 개최하는 그 회의 이름을, 네이밍을 갖다가 국제경찰회의로 했기 때문에 이거는 당연히 한국에서 개최하는 걸로, 격년제로 개최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대의견이 매우 중요하고 이게 그런데 구체적으로 수립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걸 수용하겠다고 하면 그러면 이제 바꾼다는 얘기로 결론이 난 건데 그러면 거짓말하게 될 거 아닙니까, 2027년에.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면 검토하는 것으로, 일부 수용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검토도 안 되고 이거는 이름 자체가 국제경찰회의인데 전 세계 다른 데서 이거 할 나라가 없어요. 한국 주도로 우리 대한민국 경찰 주도로 이 네이밍하에서 격년제로 개최하는 회의가 국제경찰회의인데 이걸 갖다가 순환적으로 어느 나라에서 개최하겠다는 거예요? 아니지.
그러니까 일단 제가 의견을 드리면요, 위원님들 계신데 의견을 드리면. 회의 명칭이 그러니까 서울 국제경찰회의라고 명칭을 하든 해서 대한민국이 한다는 걸 분명히 하고 그렇게 하고 그 운영 계획을 2개년에 걸쳐서 매해 하겠다라고 계획을 수립해서 안을 확정 짓는 방식으로 해서 위원님을 설득하셔야지 이거를 그냥 지금 매 피하겠다고 돌아가면 제가 다음에 행안위 예산 하게 되면 무조건 삭감입니다, 이 부대의견을 정부가 받으면.

알겠습니다.
살려 줄 수가 없어요.

이게 네이밍하고 이런 거 해서 종합적으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문안을 다시 작성해서 가지고 오시고요. 그 문안에 대해서 용혜인 의원실과 협의를 해서 가지고 오십시오. 아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다음.

4번, 경찰청은 경비부대와 경호부대를 구별하여 운영하고 있으므로 정확한 용처를 알 수 있도록 예산을 구분하여 산출 근거를 명시할 필요가 있으므로 경찰청은 101경비단과 22경호대, 202경비단의 예산을 경찰청에서 편성할 것이 아니라 대통령경호처로부터 교부받아 사용하도록 조정한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대의견에는 수용이 곤란합니다.
경찰 경호부대는 대통령경호처와 효율적인 경호 임무 수행을 위해 협조 관계에 있으며 법령상 서울경찰청장의 지휘 감독을 받는 부대이므로 경찰 경호부대 운영 예산은 경찰청 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경찰 경호부대는 대통령경호처와 효율적인 경호 임무 수행을 위해 협조 관계에 있으며 법령상 서울경찰청장의 지휘 감독을 받는 부대이므로 경찰 경호부대 운영 예산은 경찰청 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세요.
이거는 뭐 실무적으로 아마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경호처로부터 받아 가지고 하면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발생하고 지휘체계에 혼선도 생기고 그럴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 부대의견……
이거 자체가 우리 부대고 뭐 이 부대 자체가 다 경찰관들인데.
그러니까 인사나 사업이나 모든 게 예산이 한 덩어리로 받쳐야 되는데 예산만 따로 받는 게 이게 좀 제가 볼 때는 모양새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많이 안 맞지.
이것 간사실에서 준 의견이어서 이건 좀 보류해서 다시 한번 의견을 청취하고 나서 추후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5. 경찰청은 피의자의 동의 없이 자동으로 진술을 녹음하는 음성인식조서시스템의 위법성 논란 제기 가능성을 고려하여 음성인식조서시스템을 활용할 때 인권보호 강화 차원에서 현행 진술절차와 같이 사전 동의를 받는 절차를 마련한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대의견을 수용합니다.
사전에 동의 여부를 확인해야지요?

예, 그거는 인권보호 강화 차원에서라도 당연히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확인을 안 하려고 하더라고요. 안 하고 그냥 하려고,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국 경찰에 분명하게 청의 입장을 공문을 통해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6. 경찰청은 사회적 논란이 있는 중심지역관서제의 시행을 유예하고 경관 의견수렴 및 자치경찰제 운영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논의한 이후에 향후 정책 추진 여부를 결정한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대의견 수용이 곤란합니다.
중심지역관서는 행정관리 인력을 최소화해서 순찰인력을 증가시킴으로써 주민 체감 치안도를 향상시키고 현재 현장대응력 향상 및 효과성이 확인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방향성으로 해서 지역경찰관서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중심지역관서는 행정관리 인력을 최소화해서 순찰인력을 증가시킴으로써 주민 체감 치안도를 향상시키고 현재 현장대응력 향상 및 효과성이 확인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방향성으로 해서 지역경찰관서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제 의견인데요. 저는 중심지역관서제 운영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 수렴과 경찰 내부의 의견 수렴을 전혀 거치지 않고 정책 결정을 하고 추진한 사안이에요. 그래서 부대의견을……
그래서 관련돼서 논의를 하시고, 감사원 감사도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감사원 감사도 받으시고 요청도 하시고 의견을 수렴해서 그 의견 수렴이 타당하다면 그렇게 추진하시고 그러지 못하다면 저는 중단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 의견을 위원님께 구하겠습니다.
그래서 관련돼서 논의를 하시고, 감사원 감사도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감사원 감사도 받으시고 요청도 하시고 의견을 수렴해서 그 의견 수렴이 타당하다면 그렇게 추진하시고 그러지 못하다면 저는 중단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 의견을 위원님께 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부대의견은 유지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
그러면 부대의견은 유지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

7……
이게 그런데 잠깐, 잠깐.
중심지역관서제의 시행을 유예한다? 나는 최소한 한 1년 정도 시행하는 걸 보고 그때 다시 장단점을 검토해 가지고 계속할 건지 말 건지 이렇게 돼야 되지 지금 당장 유예한다는 건……
중심지역관서제의 시행을 유예한다? 나는 최소한 한 1년 정도 시행하는 걸 보고 그때 다시 장단점을 검토해 가지고 계속할 건지 말 건지 이렇게 돼야 되지 지금 당장 유예한다는 건……
지금 이건 하고 있잖아요, 이미.
지금 이미……
지금 2년 동안 한 것에 대한 평가를 지금 한 거지만……
지금 한 지 얼마 안 됐어요. 1년도 안 됐어. 6개월 정도밖에 안 됐어.
이미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제 의미는 그것에 대해서 지금 돌려놓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건 그대로 두되 더 이상 확대는 안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추가 시행을 유예하고’ 이런 거겠지. 그러면 그렇게 의미를 정확하게 해.
그래서 지금 32%가 자의적으로 정책 결정을 한 거예요. 조직의 32%를 자의적으로 결정한 거예요. 이거 중요한 문제입니다, 사실은.
군대 GP를 결정했는데 GP를 자기 마음대로 다 구성하면 되는 겁니까? 종합적 계획에 따라서 해야 되는 것이지.
군대 GP를 결정했는데 GP를 자기 마음대로 다 구성하면 되는 겁니까? 종합적 계획에 따라서 해야 되는 것이지.
중심지역관서제를 더 이상 확대하는 거는, 지금 현행대로 하는 거는 그대로 하고 확대하는 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7번.
7번.

7. 경찰청은 약물복용 의심자에 대한 측정 의무화와 위반 시 처벌규정 등 약물 운전 관련 제도 개선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한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대의견을 수용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8번.
다음 8번.

8. 경찰청은 용인대학교 전 이사장의 업무상 배임 혐의와 관련한 사건을 조속히 수사하여 검찰에 송치한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대의견을 수용합니다. 법과 절차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겠습니다.
지금 얼마나 걸린 거예요, 관련 수사가 이 정도 나올 정도면? 언제 접수돼서 지금까지 기한이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현재 피고발인 2차 조사 예정이 돼 있습니다.
언제 고발되었습니까?

4월 18일에 고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개별 사건에 대해서 부대의견을 달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저도 그게 좀 약간 의심스럽네.
개별 형사사건에 대해서 예산소위에서 부대의견을 단다는 게 조금……
그런데 경찰청에서 수용하니까 뭐.
어떻든 수용을 해서……

신속히 수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신속히 수사해 주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전제조건이 ‘조속히 수사한다’까지만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송치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검찰에 송치한다’ 이 말은 참 이거는……
뒤의 거는 그것만 빼야 되겠다.
이건 안 맞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못 봤네.
‘수사한다’만 하는 걸로 하시지요.
예, 이건 ‘조속히 수사한다’.

예,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송치라는 개념에 송치와 불송치가 다 포함된 개념으로 얘기를 했겠지요?
아닙니다. 지금 경찰은 불송치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검찰에……
다음 9번.

9. 경찰청은 신변보호 효과를 제고하고 범죄 피해자 등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이전비 지원사업의 운영 주체를 검찰청에서 경찰청으로 변경하기 위해 노력한다.

부대의견을 수용합니다.
‘노력한다’니까 뭐……
범피기금 중에 여기에 검찰에 매년 2억이 편성되는데요. 매해 안 써요, 사실은. 그런데 경찰은 매우 부족한 사업이고 그래서 이 사업비 전체를 이관받아서 앞으로 전체적 이 사업비를 확대하자는 의미니까 적극적으로 이 조건을 가지고 검찰이랑 이런 거는 잘하십시오.

법무부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저도 마지막으로 부대의견 딱 하나만 하면 안 됩니까?
예, 부대의견 말씀하셔도 좋습니다.
부대의견 제가 몇 차례에 걸쳐서 말씀드린 내용인데 매우 상징적이고 추상적인 내용입니다. ‘경찰청은 민생치안의 근간인 수사경찰, 지구대와 파출소의 인력 증원과 처우 개선을 위해 노력한다’ 이렇게. 아주 원론적이고 아주 추상적인……
지금 부대의견과 관련되어서 아까 4번 항이 보류되었고요. 저도 향후에 경찰의 시위 진압과 관련되어진 부대의견을 추가적으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일 다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오늘 회의에……

위원장님, 마치시기 전에 기타사항이 있습니다.
예, 기타사항.

소위 심사자료 62페이지와 63페이지에 기타사항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62페이지는 비목 변경에 관한 사항입니다.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갱신은 자산취득비로 변경하는 것이 예산편성지침에 부합되는 것이라 비목 변경 사항으로 안이 제시되었습니다.
그리고요 국유재산관리기금과 관련된 증액안이 제시되었습니다.
8개의 증액안인데요. 국유재산관리기금은 기획재정위원회가 소관 상임위원회이지만 우리 위원회가 사업을 수행하는 상임위원회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갱신은 자산취득비로 변경하는 것이 예산편성지침에 부합되는 것이라 비목 변경 사항으로 안이 제시되었습니다.
그리고요 국유재산관리기금과 관련된 증액안이 제시되었습니다.
8개의 증액안인데요. 국유재산관리기금은 기획재정위원회가 소관 상임위원회이지만 우리 위원회가 사업을 수행하는 상임위원회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출되어진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정부는 동의하시는 거지요?

예, 이거 전체 조정의견에 동의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오늘 좋은 협조를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내일 오전에 전체회의를 할 텐데요. 일단 오늘 미뤄 뒀던 보류된 사안을 일차적으로 검토를 하고 검토가 끝나면 바로 다른 위원회의 의견들을 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일도 의견이 첨예하게 엇갈리면 다시 재차 보류를 아침에 하고 내부적으로 각 정당에서 협의를 하고 오는 구조로 해서 그렇게 정리를 할 테니까 협조해 주시고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경찰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찰청 차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과 전문위원을 비롯한 국회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국회 보좌직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그렇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오늘 좋은 협조를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내일 오전에 전체회의를 할 텐데요. 일단 오늘 미뤄 뒀던 보류된 사안을 일차적으로 검토를 하고 검토가 끝나면 바로 다른 위원회의 의견들을 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일도 의견이 첨예하게 엇갈리면 다시 재차 보류를 아침에 하고 내부적으로 각 정당에서 협의를 하고 오는 구조로 해서 그렇게 정리를 할 테니까 협조해 주시고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경찰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찰청 차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과 전문위원을 비롯한 국회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국회 보좌직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