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8회 국회
(정기회)
행정안전위원회회의록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제4호
- 일시
2024년 11월 20일(수)
- 장소
행정안전위원회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5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203519)
- 가. 행정안전부 소관
- 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 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소관
- 라.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소관
- 마. 인사혁신처 소관
- 바. 경찰청 소관
- 사. 소방청 소관
-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2203520)
- 가. 공무원연금기금
- 상정된 안건
(10시45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4차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계속되는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 안내해 드린 대로 행정안전부와 경찰청 소관 보류 안건을 먼저 논의한 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진실·화해위원회, 이태원특별조사위원회, 인사혁신처, 소방청에 대한 심사를 마친 다음 마지막까지 의견 합치를 이루지지 못한 경우 보류 안건에 대해서 결정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회의 진행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4차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계속되는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 안내해 드린 대로 행정안전부와 경찰청 소관 보류 안건을 먼저 논의한 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진실·화해위원회, 이태원특별조사위원회, 인사혁신처, 소방청에 대한 심사를 마친 다음 마지막까지 의견 합치를 이루지지 못한 경우 보류 안건에 대해서 결정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회의 진행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203519)상정된 안건
라.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소관상정된 안건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2203520)상정된 안건
(10시46분)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행정안전부 소관 보류 안건을 먼저 심사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를 위해서 어제에 이어서 고기동 차관께서 출석하셨는데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수석전문위원께서 행정안전부 소관 예산안 첫 번째 보류 안건부터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행정안전부 소관 보류 안건을 먼저 심사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를 위해서 어제에 이어서 고기동 차관께서 출석하셨는데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수석전문위원께서 행정안전부 소관 예산안 첫 번째 보류 안건부터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 자료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번으로는 8번 범정부 인공지능 공통기반구현 사업 그리고 2페이지에 있는 AI 행정업무 적용 이 두 사업이 유형과 논리가 유사해서 함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범정부 인공지능 공통기반구현 사업은 90억 8000만 원 증액 필요 그리고 원안 유지 그리고 ISP 중간산출물을 근거로 했다는 점 등 사업준비가 미흡해서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 그리고 다시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네 가지 의견으로 위원님들 의견이 나뉘었고요. 2페이지 연번 9번의 AI 행정업무 적용 역시 동일한 논리로 위원님들 의견이 네 가지로 나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범정부 인공지능 공통기반구현 사업은 90억 8000만 원 증액 필요 그리고 원안 유지 그리고 ISP 중간산출물을 근거로 했다는 점 등 사업준비가 미흡해서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 그리고 다시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네 가지 의견으로 위원님들 의견이 나뉘었고요. 2페이지 연번 9번의 AI 행정업무 적용 역시 동일한 논리로 위원님들 의견이 네 가지로 나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은 어제 얘기를 들었고요. 위원님들 간에 협의가 안 된 것이기 때문에 위원들 간에 협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국은 전체적으로 이 사업을 원안 유지할 것인가 아니면 좀 감액을 할 것인가, 증액을 할 것인가인데요. 지금 정부 측에서는 ISP 중간산출물 근거로 편성되었는데……
결국은 전체적으로 이 사업을 원안 유지할 것인가 아니면 좀 감액을 할 것인가, 증액을 할 것인가인데요. 지금 정부 측에서는 ISP 중간산출물 근거로 편성되었는데……
위원장님, 이와 관련돼서 어제 이 사업이 필수요건이 충족되었다고, 10월 달에 됐다고 구두로 말씀하셔서 어떻게 됐는지 그 과정 설명 자료를 달라고 그랬는데 지금까지 안 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삭감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아니, 설명을 안 드리셨어요, 이광희 위원님께, 위원님들께?
아니, 저한테 10월 달 했다고 구두로 해서 제가 그 자료를 달라고 그랬는데 안 주신 것으로 봐서……

행안부 공공데이터국장 배일권입니다.
저희가 어제 보좌관님한테 전달을 드렸고요. ISP 최종 결과물을 드렸고 위원님께 설명을 드린다고 했는데 보좌관님이 됐다고 그냥, 위원님께 설명을 하겠다고 해서 그래서 위원님께는 직접 설명을 못 드렸었습니다.
저희가 어제 보좌관님한테 전달을 드렸고요. ISP 최종 결과물을 드렸고 위원님께 설명을 드린다고 했는데 보좌관님이 됐다고 그냥, 위원님께 설명을 하겠다고 해서 그래서 위원님께는 직접 설명을 못 드렸었습니다.
보좌관께는 설명을 드렸고요?

예.
저도 원래 전액 감액 의견을 냈었는데요. 행정안전부에서 AI와 그다음에 범정부 인공지능 실현에 대해서 의지를 가지고 꼭 잘 실현해 주시기 바라는 마음으로 전액 삭감 의견을 철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원안 유지냐 조금 증액을 할 거냐 그 부분이……
아니요. 어떻든 간에 이광희 위원님은……
제가 중재를 좀 해도 될까요, 이광희 위원님?
제가 중재를 좀 해도 될까요, 이광희 위원님?
전체적으로 AI를 도입해서 범정부적으로 효율성을 높이는 데 대해서 적정한 사업이라고 판단이 되고 또 문제 제기했던 ISP 중간산출물 결과에 대해서도 이게 나와 있기 때문에 원안대로 유지를 하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인데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니, 잠깐 잠깐.
정부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원안대로 하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면 조금 전에 조금 증액 그것은 뭐 전혀……
정부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원안대로 하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면 조금 전에 조금 증액 그것은 뭐 전혀……
아니, 김종양 위원님.
전액 감액을 저는 주장을 하고 있어요.
이제 이해가 됐잖아요, 그건 감액 사유……
아니, 그러니까 전액……
어디가 얘기가 됐습니까? 제가……
어디가 얘기가 됐습니까? 제가……
감액 사유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이 됐다 그러는데……
그러니까 설명이 안 됐다니까. 나한테 안 왔다니까.
보좌관한테 이야기했다 그러는데 그건 본인 보좌관이 잘못된 거지.
아니, 그건 보좌관한테 했지 저한테 한 게 아니잖아요. 제가……
보류하겠습니다.
예, 보류해 주세요.
오케이.
무슨 이걸 증액을 하자고 그래.
얘기를 해서 정리를 해 드렸는데 그것을……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그러는 것 같으면 내가 잠깐 그냥 여부에 대해서 한번 더 논의해 보고 안 될 것 같으면……
아니, 그래서 지금 그냥 이대로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뭔 증액을……
그건 본인의 잘못이지, 보좌관한테 그렇게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니, 그러니까 왜 증액을 하자고 그러시냐고요.
잠깐만요.
김종양 위원님, 회의에 집중해 주시고요.
김종양 위원님, 회의에 집중해 주시고요.
끝까지 증액 요구하고 있어, 나는 삭감하자고 그랬는데.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찰국 기본경비는 총액과 다음 4페이지에 있는 비총액으로 나뉘겠는데요. 먼저 3페이지에 보시면 총액 관련해서 전액 감액 의견과 그다음에 1000만 원 증액 의견으로 나뉘시고요. 4페이지에 보시면 경찰국 기본경비 비총액 부분은 역시 전액 감액 의견과 9200만 원 증액 의견으로 나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찰국 기본경비는 총액과 다음 4페이지에 있는 비총액으로 나뉘겠는데요. 먼저 3페이지에 보시면 총액 관련해서 전액 감액 의견과 그다음에 1000만 원 증액 의견으로 나뉘시고요. 4페이지에 보시면 경찰국 기본경비 비총액 부분은 역시 전액 감액 의견과 9200만 원 증액 의견으로 나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변화가 있습니까?
의견 변화가 있습니까?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이건 부서운영비잖아요. 그렇지요? 부서운영비니까 조직이 있는 한은 최소한의 어떤 그런 조직을 운영하기 위한 부서운영비는 필요하기 때문에 이 정도는 해 주는 게 안 좋겠나. 물론 야당 입장에서 경찰국 꼭 필요 없다 그러는 것 같으면 선 그 문제를 해결하고 나서 그때야 이제 이런 부분 예산이 필요 없지만 조직이 있는데, 사실 좀 그렇지요.
이건 부서운영비잖아요. 그렇지요? 부서운영비니까 조직이 있는 한은 최소한의 어떤 그런 조직을 운영하기 위한 부서운영비는 필요하기 때문에 이 정도는 해 주는 게 안 좋겠나. 물론 야당 입장에서 경찰국 꼭 필요 없다 그러는 것 같으면 선 그 문제를 해결하고 나서 그때야 이제 이런 부분 예산이 필요 없지만 조직이 있는데, 사실 좀 그렇지요.
정부 원안을 유지하자 이런 말씀이시고, 야당 측에서는?
이것 경찰국 자체가 시행령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위법입니다. 이건 전액 감액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조직이 있는 한은……
이런 걸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한 번 정도의 그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지금 여당에서 계속 이렇게 시행령을 가지고 자기들이 한 것에 대해서 정당성을 부여하면서, 지금 최근에 계속 그런 언동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좀 잊어버렸던 그런 게 다시 살아납니다, 이것.
합의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민통합위원회 운영사업인데요. 이 부분은 먼저 6페이지 보시면 국민통합위원회가 운영비하고 사업비로 나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운영비·사업비에 관계없이 먼저 20억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으셨고요. 그다음으로는 국민통합위원회 운영비에 관련해서 정책반영률이 낮은 점, 개별부처 자문위원회에서도 논의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위원회 폐지가 필요하므로 운영비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이상식 위원님께서는 일반수용비 그리고 위원장의 직책수행경비를 특정하셔서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그다음 국민통합위원회 사업비 관련해서는 역시 동일한 논리로 전액 감액 의견이 있으셨고요. 이상식 위원님께서는 중첩되는 사업에 대한 예산을 절감하고 행사의 개최 횟수를 줄여서 일반용역비 11억 9500만 원 삭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국민통합위원회 운영사업인데요. 이 부분은 먼저 6페이지 보시면 국민통합위원회가 운영비하고 사업비로 나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운영비·사업비에 관계없이 먼저 20억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으셨고요. 그다음으로는 국민통합위원회 운영비에 관련해서 정책반영률이 낮은 점, 개별부처 자문위원회에서도 논의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위원회 폐지가 필요하므로 운영비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이상식 위원님께서는 일반수용비 그리고 위원장의 직책수행경비를 특정하셔서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그다음 국민통합위원회 사업비 관련해서는 역시 동일한 논리로 전액 감액 의견이 있으셨고요. 이상식 위원님께서는 중첩되는 사업에 대한 예산을 절감하고 행사의 개최 횟수를 줄여서 일반용역비 11억 9500만 원 삭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국민통합위원회 올해 예산이 얼마입니까? 이 중에 얼마를 집행했습니까?

올해 90% 이상 집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계획을 갖고 있지요, 계획만. 지금 집행된 건 얼마입니까, 아직?

담당 국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통합위원회 통합정책국장 김상진입니다.
국민통합위원회가 10월 말 현재 81% 집행했고요. 12월 말까지 95% 집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민통합위원회가 10월 말 현재 81% 집행했고요. 12월 말까지 95% 집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국민통합위원회가, 저는 어제 물어보니까 자살 충동이 있을 때 전화번호가 여러 개인데 그것을 하나로 통합했다. 이것은 제가 보니까 행정부처 내의 어떤 업무상의 효율 이런 것하고 관련된 것일 뿐이고 세대 간, 지역 간, 계층 간 통합 이런 것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국민통합위원회의 존재 자체가, 국민들 중에서 아는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중첩되는 예산도 많고 하기 때문에 대폭 삭감이 불가피하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위원장님, 저도……
국민통합위원회가 사실……
마이크 가까이 대시고요.
국민통합위원회가 사실 과거 어느 정부 시절에나 이런 위원회 조직은 항상 있어 왔고 또 그 효율성 측면에서 이게 굉장히 장기적인 과제고 어떤 추상적인 과제에 대해서 국민통합위원회가 지역 간의 통합보다는 약자와의 동행, 청년과의 동행 이런 형태로 해서 기능적인 통합을 가져가고 있고 또 정부 정책의 반영 비율도 77% 정도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니까 저는 원안 유지를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게 의견입니다.
정부 예산 심의 과정이기 때문에 제가 정치적인 이야기는 최대한 안 하려고 하는데요. 그런데 지금 국민통합위원회가 현 정부,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하는 여러 가지 이념적인 갈라치기나 이런 데 대해서 무슨 의견을 내신 적이 있느냐 이 말이지요. 그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국민통합위원회 같으면 대통령이 독단적으로 홍범도 동상을 옮긴다, 어떻게 한다 계속 지금 국민들에게 이분법적인 사고를 하도록 하는 그런 행동들을 계속하고 계시는데 국민통합위원회에서 거기에 대해서 위원장께서 대통령한테 어떤 건의나 제안이나 이런 걸 해 가지고 그런 방향으로 움직여야 되지 않느냐, 이게 국민통합위원회의 가장 기본목적이 아닐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게 하나도 없다 이 말이지요, 제 말은.
국민통합위원회 같으면 대통령이 독단적으로 홍범도 동상을 옮긴다, 어떻게 한다 계속 지금 국민들에게 이분법적인 사고를 하도록 하는 그런 행동들을 계속하고 계시는데 국민통합위원회에서 거기에 대해서 위원장께서 대통령한테 어떤 건의나 제안이나 이런 걸 해 가지고 그런 방향으로 움직여야 되지 않느냐, 이게 국민통합위원회의 가장 기본목적이 아닐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게 하나도 없다 이 말이지요, 제 말은.
그러니까 건의나 제안이라는 것은 통합위원회 안에서 각기 위원회들이 또 내부 세부 위원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로 인해 가지고 정책제안이나 이런 부분들이 산출물로 나오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대통령한테도 보고가 되고 있고 하는 거니까 그걸 획일적으로 누가 제안을 했다, 건의를 했다 이것만으로 할 건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 정권에서 소외받고 있는 이런 계층이나 지역이나 세대에 대한 그 사람들을 보듬고 케어하는 정책이나 행사 이런 걸 해야 되는데 그냥……
그런 건 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어떤 걸 하고 있습니까?
국장님 이야기해 보시지요.
어저께 얘기 다 들었어요.
들었어요? 미안합니다.
저도 간단하게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국민통합위원회 필요하지요. 역할 자체도 중요하고 한데 과연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우리가 들여다봤을 때, 아까 자살 방지 이런 것 하셨다고 했지요? 그런데 국민통합을 이루는 데에 필요한 정책인지 아니면 다른 위원회나 다른 정책 또는 사업에서 나올 수도 있는 내용이었는지를 한번 따져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국민통합위원회에서의 본질적인 일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데서도 충분히 할 수 있고 중복되는 일을 하는 데 이 역량이 쓰이고 있고 예산을 늘려 드린다는 것은, 예산을 더 확충시켜 드린다는 것은 지금 너무 잘하고 있어서 더 잘해 달라는 의미로 늘려야 되는 거지 지금 잘 못 하고 있는데 더 늘리는 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통합위원회에서의 본질적인 일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데서도 충분히 할 수 있고 중복되는 일을 하는 데 이 역량이 쓰이고 있고 예산을 늘려 드린다는 것은, 예산을 더 확충시켜 드린다는 것은 지금 너무 잘하고 있어서 더 잘해 달라는 의미로 늘려야 되는 거지 지금 잘 못 하고 있는데 더 늘리는 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짧게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는 예전에 국민통합위원회 활동을 했었는데요. 울산 같은 경우에 국민통합위원회 구성할 때 다양한 계층과 다양한 직업군으로 구성을 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처음 시작이다 보니까 방향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혼란이 있는 건 맞았지만 제가 했던 경험으로는 정책 결정권자들을 모시고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반영한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 또 희망하는 바람이 있다면 우리 사회의 통합에 대한 서로 간의 생각이 다른 사람들 간에 소통과 화합을 이루어야 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아마 국민들도 다 공감하시고 필요성은 인정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어떻게 그 통합위원회를 구성할 것이며 또 그 통합위원회가 어떻게 기능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줄 것이며 또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해 갈 것인가 하는, 만들어 가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의 짧은 의견으로는 국민통합위원회의 필요성, 국민들이 서로 간에 생각이 다르고 이해관계가 다른 국민들 간에 소통하고 이것을 정책 결정권자에게 전달하는, 지금 사실 의회의 기능도 있기는 하지만 또 다른 루트가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니까 이것을 잘 기능할 수 있게, 예를 들어서 말씀 올렸던 것처럼 통합위원회의 인적 구성을 한쪽에 치우치지 않게 다양한 정파와 다양한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구성을 강제하거나 또는 구성의 세부적인 규칙을 마련하고 또한 운영과 또 의견 제시 기준이나 또 국민통합위원회가 적정한 권한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체계적인 구체화가 좀 더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 그런 구체화를 전제로 한 인적 구성을 공정하게 하고 다양하게 하고 또 운영과 실질적인 기능을 하도록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예산을 배정하는 것에 대해서 의견을 모아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저의 짧은 의견으로는 국민통합위원회의 필요성, 국민들이 서로 간에 생각이 다르고 이해관계가 다른 국민들 간에 소통하고 이것을 정책 결정권자에게 전달하는, 지금 사실 의회의 기능도 있기는 하지만 또 다른 루트가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니까 이것을 잘 기능할 수 있게, 예를 들어서 말씀 올렸던 것처럼 통합위원회의 인적 구성을 한쪽에 치우치지 않게 다양한 정파와 다양한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구성을 강제하거나 또는 구성의 세부적인 규칙을 마련하고 또한 운영과 또 의견 제시 기준이나 또 국민통합위원회가 적정한 권한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체계적인 구체화가 좀 더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 그런 구체화를 전제로 한 인적 구성을 공정하게 하고 다양하게 하고 또 운영과 실질적인 기능을 하도록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예산을 배정하는 것에 대해서 의견을 모아 주셨으면 합니다.
마무리해 주시고요.
제가 중재를 할까요?
얘기를 어저께부터 들었는데 전체적으로 봐도 이게 증액 대상은 아니다. 그래서 증액한 예산하고 그다음에 불용된 것, 2023년에 불용된 16억하고 더해 가지고 한 20억 정도 삭감해서 통과를 시키면 어떨까. 이게 어쨌든 대통령이 하려고 하시는 거니까 그 정도에서 여야가 합의됐으면 좋겠습니다.
20억 정도 감액안을 제안했고요.
에이, 20억 감액…… 조금 증액됐지만 2024년도 예산 준해 가지고 그 정도 수준에서 감액하는 것은 좋지만 거기에다가 불용해서 올해 같은 경우는 95% 정도 집행을 했다고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어차피 사실 새 정부 들어오고 나서, 대통령 집권 끝나고 나면 새로 평가를 받을 것 아닙니까, 국민들로부터. 대통령께서 취임하고 나서 이걸 하겠다고 그렇게 했는데……
알겠습니다.
김종양 위원님, 공식적으로 제안을 해 주십시오.
김종양 위원님, 공식적으로 제안을 해 주십시오.
제안은 깎더라도 2024년도 수준까지는 양보할지 몰라도 이걸 20억을 깎는다 이건 조금 무리니까……
3억 정도 감액안을 내시는 걸로……
그래, 그렇게 해 가지고……
위원장님, 사실은 이게 전액 삭감의 근거가 뭐냐 하면 국민 대통합한다고 여기서 김장한 것 아시지요, 대통령 해 가지고. 그래서 지금 야당에서는 전액 삭감을 계속 요구를 해 왔던 건데 이 정도에서 그냥 합의하자고 얘기를 하시는 것에 대해서 반대를 하시니 그것 반대하시면 보류로 가는 게, 아니면 저도 전액 삭감 얘기를 계속 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좀 중재를 드리면 전체적으로……
(책자를 들어 보이며)
사실은 이게 정책보고서인데요, 이게 제안서인데 세부정책 제안 내용을 보면 또래갈등 과도한 사법 방지 방안, 구체적 제안 내용이 뭐냐 하면 또래갈등의 지나친 사법화를 방지, 학교를 교육·배움의 장으로 복원 이런 식이에요. 실질적으로 지금 위원회가 위원회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한 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일단 하겠고요. 보다 더 위원회가 활동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32페이지……
(책자를 들어 보이며)
사실은 이게 정책보고서인데요, 이게 제안서인데 세부정책 제안 내용을 보면 또래갈등 과도한 사법 방지 방안, 구체적 제안 내용이 뭐냐 하면 또래갈등의 지나친 사법화를 방지, 학교를 교육·배움의 장으로 복원 이런 식이에요. 실질적으로 지금 위원회가 위원회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한 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일단 하겠고요. 보다 더 위원회가 활동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32페이지……
위원장님, 진행하기 전에 진행발언 잠깐 있습니다.
지금 중재 노력을 하는 것에 대해서 여당 위원들께서 반대를 하시면 야당에서는 다수기 때문에 이대로 그냥 올릴 수가 있습니다. 중재 노력에 동참을 해 주세요. 아니면, 저희들 최대한 하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조차도 계속 반대하시면 전액 삭감으로 갑니다, 정말. 그렇게 하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다수결의 논리로 인해 가지고……
아니, 지금……
그렇게 겁박할 것 같으면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중재를 본인들이 해 가지고, 우리 입장 이야기는 안 듣고 그쪽에서 이야기하고 그쪽에서 중재를 해 가지고 하자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지.
아니, 지금 위원장도 다 중재한 걸 가지고 그런 식으로 계속, 김종양 위원의 책임이니까…… 집행부 잘 들으세요. 지금 김종양 위원 때문에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본인 이야기만 하세요. 그걸 왜 또 김종양 위원을 끼워요? 본인 이야기만 하면 되는 거지.
김종양이 계속 그러니까 그렇지.
잠깐만요.
당신 하는 이야기는 다 맞고 그러면 내가……
‘당신’이 뭡니까, 지금?
잠깐만, 잠깐만.
내가 하는 이야기는 다 틀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지금 건건이 그러잖아요.
본인이 이야기하는 건 생각 안 하고 건건이 이야기한다고 하고 말이야.
회의를 따라 주시고요.
제가 제안을 드리면 이상식 위원께서 제안하신 내용이 구체적이고 사실은 회의 운영보다는 보면 위원회의 홍보라든가 이런 것들 예산이 되어 있고 작년에 전년도 불용액이 3억이 발생했던 문제들 감안하면 한 11억 정도로 합의하면 어떨까요?
제가 제안을 드리면 이상식 위원께서 제안하신 내용이 구체적이고 사실은 회의 운영보다는 보면 위원회의 홍보라든가 이런 것들 예산이 되어 있고 작년에 전년도 불용액이 3억이 발생했던 문제들 감안하면 한 11억 정도로 합의하면 어떨까요?
저는 찬성합니다.
안 되면 보류하겠습니다.
그 정도, 11억 정도면 괜찮지 않습니까?
그 정도, 11억 정도면 괜찮지 않습니까?
2024년도 예산 정도로는 몰라도 그렇게 한다는 건, 물러선다는 건, 이게 오히려 더 예산보다 감액……
보류하겠습니다.
다음.
다음.

다음, 8페이지입니다.
인구·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지역특화 전략방안 모색 사업입니다.
원래 전라남도 특화 전략방안 모색을 위해서 2억 원 증액 내용이었는데요. 위성곤 위원장님께서 지난 소위 때 전남에 한정하지 않고 행안부 주관으로 5대 권역별 특화 전략을 수립하는 지원 사업으로 발전시키면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인구·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지역특화 전략방안 모색 사업입니다.
원래 전라남도 특화 전략방안 모색을 위해서 2억 원 증액 내용이었는데요. 위성곤 위원장님께서 지난 소위 때 전남에 한정하지 않고 행안부 주관으로 5대 권역별 특화 전략을 수립하는 지원 사업으로 발전시키면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비가 지방에 교부해 주는 보조금적 성격입니까?
이 사업비가 지방에 교부해 주는 보조금적 성격입니까?

지금 계획상은 그렇게 보입니다.
보조금이어서?

예.
위원님들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인구·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서 교부를 한다는 취지는 공감을 하지만 전라남도만 지원을 한다면 다른 지역에서는 형평성 문제가 대두될 수밖에는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전라남도 못지않게 경상북도 북부지방 같은 경우는 거의 완전 소멸에 가까운 상황인데 어떻게 보면 많이 소외되어 있고 목소리를 대변하는 사람도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부분을 진행을 한다면 전라남도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들도 같이 공정하게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의견 드립니다.
행안부에서 구체적으로 이런 인구·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서 지역별 특화 전략 마련 사업을 좀 하고 있나요?

여기 사업에 있는 내용처럼에 대한 예산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한 15억 정도 순증해서 가시지요. 위원장님도 이야기하신 건데……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해서 전체로 좀 풀어서 여기서 지금 지역을 전라남도라고 한 부분을 삭제하고 해서 한 10억이나 15억 정도로 만들어서 증액을 하면 괜찮지 않겠습니까?
저도 찬성합니다.
그러면 15억으로 하겠습니다.
10억……
10억? 오케이, 10억.
지역은 특정하지 않고 지역은 공정한 방법으로 배분하는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역은 특정하지 않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안부가 직접 집행하는 사업으로 준비하겠습니다.
예, 직접 집행하는 사업으로 해서.
다음.
다음.

다음, 9페이지입니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관련입니다. 어제 보셨듯이 3조, 2조, 2조 900억, 1조, 경기도에 625억 5900만 원 그리고 다음 페이지 10페이지입니다. 3000억, 60억 순증 의견이 있으셨고요. 또 정부 원안 유지가 필요하다는 원안 유지 의견도 있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관련입니다. 어제 보셨듯이 3조, 2조, 2조 900억, 1조, 경기도에 625억 5900만 원 그리고 다음 페이지 10페이지입니다. 3000억, 60억 순증 의견이 있으셨고요. 또 정부 원안 유지가 필요하다는 원안 유지 의견도 있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보류로 하시지요.
말씀 꼭 드려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 행안부 소관은 아닙니다만 타 부처에서 온누리상품권에 대해서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온누리상품권이 사용률이 71%입니다, 지난해에 보니까. 근데 어제 말씀대로라면 이 지역사랑상품권은 81%라고 하셨지요, 차관님?

예, 사용됐습니다.
훨씬 더 활용도가 높은 상황입니다. 우리 행안부에서 빛이 나는 이 지역사랑상품권법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만 더, 우리가 국정감사 돌면서 박형준 부산시장님까지도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해서 국비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꼭 남겨 놓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우리가 국정감사 돌면서 박형준 부산시장님까지도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해서 국비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꼭 남겨 놓겠습니다.
돈 주는 것 싫다고 이야기할 지자체 단체장이 누가 있습니까?
아니, 행안부장관께서도 공식적으로 예결위 답변에서 지역사랑상품권의 사업의 문제가 아니라 법적 근거가 없는 것이 문제이다라고 답변을 하셨고요. 그래서 법률적 근거를 만들면 정부도 충분히 지원할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떻든 간에 최종적으로 야당 측에서는 지역사랑상품권을 얼마 정도 증액해야 된다고 판단을 하십니까? 결정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조, 2조, 3조 이렇게 있는데요. 저는 한 중간 정도 금액 2조 증액 이 정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제 제안으로 들어와 있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
다음.

11쪽 마지막입니다. 87번 사업입니다.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지원 예산입니다.
어제 1억 6000만 원 감액 의견에 대해서 정부 측에서 법률 비용인 1억 원 정도 감액을 희망하여 보류된 바 있습니다. 참고로 1억 6000만 원 감액의 근거는 법률 비용 1억 원과 TF 운영비 1억 2000만 원 중 50%인 6000만 원, 합해서 1억 6000만 원입니다.
이상입니다.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지원 예산입니다.
어제 1억 6000만 원 감액 의견에 대해서 정부 측에서 법률 비용인 1억 원 정도 감액을 희망하여 보류된 바 있습니다. 참고로 1억 6000만 원 감액의 근거는 법률 비용 1억 원과 TF 운영비 1억 2000만 원 중 50%인 6000만 원, 합해서 1억 6000만 원입니다.
이상입니다.
어제 논의가 다 마무리되다 금액 때문에 안 됐는데요.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여당 측은 어떻게 보고 계신지…… 여당 측은 어제 정부안에 대해서 동의를 하셨고요. 1억 원 삭감이지요, 정부 의견이? 그렇지요?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여당 측은 어떻게 보고 계신지…… 여당 측은 어제 정부안에 대해서 동의를 하셨고요. 1억 원 삭감이지요, 정부 의견이? 그렇지요?

아닙니다. 5000만 원……
정부는 5000만 원?

변제 관련 법률 비용 중에 그게 1억 원인데 그중에 5000만 원 삭감해 주시면……
5000만 원만 삭감하자는 의견이고 우리 민주당 측은 어떻습니까?
160만 원, 580만 원……
5억 8000입니다. 5억 8000……
5억 8000, 이 중간 정도 되는 지점에서……
이 전체 사업이 얼마지요, 삼자 변제안 관련해서?

논의되고 있는 전체 금액은 2억 2000이고요. 세부 사업으로 보면 1억 2000이 TF 운영이고 나머지……
2억 2000이 지금……

예, 논의하고 계신 게 2억 2000……
2억 2000인 거지요?
야당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야당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간 정도, 한 3억 7000……
3억 7000은 실제 지금 삼자 변제안을 넘어서는 금액인 거지요?

위원장님, 실제로 이분들이 삼자 변제를 수령을 하고 계신 상황이기 때문에요. 말씀드린 법률 비용 정도 일부 조정이 가능합니다. 나머지까지 하면 희망하신 분들한테 지급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
이 문제는 정부에서 저렇게 간절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들어 주시지요.
얼마?
5000만 원 감액으로 법률 비용……
이것 큰 쟁점이 안 되면 정부 측 의견 조정하는 것도 괜찮다고 봅니다.
정부 측 의견 따라가 주시지요.
5000만 원? 저는 2억 2000 감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위원장님, 지금 판결 받으신 분 열다섯 분 중에 이미 열세 분이 보상금을 수령하신 상황이고요. 나머지 대법원 판결을 받으신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지금 희망들을 하시는 경우에는 드려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법률사무 조치하는 비용들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그분들이 유가족인지 아닌지 그리고 실제 판결에 따른 이자가 얼마 정도인지 하는 걸 정확하게 법률적으로 계산을 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비용들이 지금 말씀 주신 2억 2000 안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다 조정을 해 드리면 실제 희망하시는 만큼 지급을 못 하는 어려움이 조금 발생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비용들이 지금 말씀 주신 2억 2000 안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다 조정을 해 드리면 실제 희망하시는 만큼 지급을 못 하는 어려움이 조금 발생할 것 같습니다.
이거의 근본적인 문제는 말이지요, 정부가 나서서 삼자 변제안을 할 수 있도록 종용하고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거의 안 받아들이면 안 될 것처럼 이렇게 몰고 가는 데 저는 더 큰 문제가 있다고 봐요, 사실. 지금까지 수십 년간 버텼었던 것은 자존심인데 현 정부에서 지금 자존심을 내려놓게 하고 있는 이런 분위기가 있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의 활동은 필요하므로 적당하게 여기에서 야당 측의 입장이 반영될 수 있는 상태에서 이 운영에는 문제가 안 되는 이런 적정한 선을 좀 찾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소송 관련해서 언론 보도에 의하면 강제동원 피해자랑 다투기 위해서 법률소송 비용을 계상한 건 아닌 거지요?
아니, 거기에다 낸 거예요.

여기 공탁에 관련된 법률 비용이 있고요. 실제 지원하기 위한 법률사무가 있습니다.
이 법률 지원이라는 게……
그분들을 지원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의 논리를 위해 돈을 지원하는 거지요. 우리 피해자들, 희생자들이 거기에 대해서 삼자 변제안 못 받겠다고 법정 소송하는 것에 대해서 국가가 나서서 지금 쟁송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누구를, 어떤 상황에 법률을 지원하는 거예요?

위원장님 두 가지로 보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드린 법률 지원이라고 해서 이분들이 판결문 금액을 수령하시고 싶어 하는 경우에 이분이 유가족인지 대상자인지 그리고 관련 법정 비용과 이자를 정확하게 계산해야 되는 법률적인 사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드린 법률 지원이라고 해서 이분들이 판결문 금액을 수령하시고 싶어 하는 경우에 이분이 유가족인지 대상자인지 그리고 관련 법정 비용과 이자를 정확하게 계산해야 되는 법률적인 사무가 있습니다.
절차 이행을 위해서 수령하고자 하는 사람이……

예, 거기에 따른 법률 비용이 지금 포함이 돼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또 하나는 실제로 공탁금, 법원에 변제금을 공탁하는 데 관련된 소송이 진행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공탁금은 누구랑 소송을 진행하는 겁니까? 소송 당사자가……

저희가 법원하고의 관계가 있고요. 그게 금액이 법률 비용으로 1억 원이라고 말씀드리는 비용이 그 1억 원입니다. 그래서 그 법원하고 소송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거기를 5000만 원 저희가 삭감……
법원하고 하고 있는데 소송 당사자가 누구예요? 그러니까 우리 정부랑 수령을 거부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그 법원이라는 것이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가 없잖아요.

법원에서 공탁을 거부하는 의사결정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논의가 있고요.
그 공탁을 거부한 자가 피해자라는 말이잖아요.

아닙니다. 법원입니다.
대한민국 법원을 상대로 해서 국가가 지금 하고 있는 거지요.
그것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법률적 판단에 대해서 이미 대법원 판결을 통해서 배상을 하도록, 일본 기업에 배상 청구를 하게끔 했는데 그걸 반대해서 법원이 하는데 그 법원에 배상 평가를 하라는 법무 지원을 하는 예산은 저희들이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이 얼마예요? 수령자 말고……

1억입니다.
수령자 말고 1억?
여기 신정훈 위원장님이 1억 6000……
그러면 제가 어떻든 간에 중재안을 내면 아까 얘기한 부분에 대한 1억 원 삭감으로 해서 진행하면 되겠습니까? 합의가 안 되겠습니까?
저는 좋습니다.
우리 정부 입장은 어떻습니까? 1억 삭감해도 되겠습니까? 저는 정부의 입장을 존중하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어쨌든 말씀 주신 부분에 대한 진행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래도 5000만 원만 사실은 삭감을 말씀드렸던 거고요. 그것조차 없게 되면 여러 가지 고민이 많이 발생을 할 것 같습니다.
보류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공탁금, 삼자 변제안에 대해서 재판부가 그것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상대로 한 재판 비용을 의회에 달라는 것은 저는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다음.

다음, 13페이지 부대의견이 되겠습니다.
부대의견은 특이사항 위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대의견 1번과 2번은 AI 도입과 관련된 내용이 돼서 오늘 보류 안건으로 심의하신 범정부 인공지능 공통기반 구현, AI 행정업무 적용과 관련된 사업이라서 이 사업들이 증액이나 또 원안 유지가 되었을 때 이 부대의견이 들어가는 것이 맞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4번 같은 경우에는 음성지원 소프트웨어 도입 등으로 되어 있는데요, 조은희 위원님입니다. 그런데 행안부에서 요청 문구는 이것 대신에 ‘규정 및 가이드 정비’로 되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14페이지의 5번과 6번은 지방소멸대응기금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행안부에서는 ‘각종 펀드 출자에 대해서 명확한 근거 마련을 위한 제도개선 후 집행한다’는 내용인데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6번의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개정 등을 통해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후 시행한다’와 차이가 있는 점은 행안부 의견대로 하게 되면 지방기금법이 아닌 하위법령을 통해서도 어떤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는 뉘앙스가 됩니다. 그렇지만 사실상 법 개정이 없이 시행령을 통해서는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안 될 것으로 보여서 6번이 오히려 모두 포괄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보입니다.
그다음에 10번 부분입니다.
10번 부분은 캠프마켓 주변 지역 지원 사업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이거는 위성곤 위원님하고 윤건영 위원님께서는 ‘추진한다’까지 넣었는데 지금 행안부의 요청 문구는 ‘적극 협의한다’로 이렇게 되어 있다는 점이고요.
11번은 지금 모경종 위원님께서 ‘특별교부세 교부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도록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행안부 요청 문구는 특별교부세보다는 ‘재정지원을 위해 노력한다’ 이렇게 문구가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6페이지입니다.
12번의 경우에는 ‘다각적으로 노력한다’로 행안부 문구가 되어 있고요. 요약해서 ‘다각적으로 노력한다’로 되어 있고 13번 같은 경우에는 ‘지방재정 신속집행 제도와 연계된 인센티브 운영을 중단하며’ 이 문장을 빼신 상태로 ‘제도개선을 검토 후, 향후 지방재정 운영에 반영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17페이지, 15번입니다.
이광희 위원님께서 ‘18억 원을 교부한다’로 구체적으로 액수가 들어가 있는데 행안부 요청 문구에서는 ‘비용 지원을 위해 노력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18페이지입니다. 18페이지, 18번인데요. 소방안전교부세 교부 시에 담배분의 100분의 40 이상을 교부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법률에 명시하도록 한다’고 되어 있는 것을 ‘적극적으로 임한다’로 행안부에서 요청하였습니다.
19번은 역시 ‘360억 원을 교부한다’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구체적 액수를 빼고 ‘적극 검토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이하 추가, 지난 소위에서 추가된 검토 의견은 6건을 저희들이 정리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대의견은 특이사항 위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대의견 1번과 2번은 AI 도입과 관련된 내용이 돼서 오늘 보류 안건으로 심의하신 범정부 인공지능 공통기반 구현, AI 행정업무 적용과 관련된 사업이라서 이 사업들이 증액이나 또 원안 유지가 되었을 때 이 부대의견이 들어가는 것이 맞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4번 같은 경우에는 음성지원 소프트웨어 도입 등으로 되어 있는데요, 조은희 위원님입니다. 그런데 행안부에서 요청 문구는 이것 대신에 ‘규정 및 가이드 정비’로 되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14페이지의 5번과 6번은 지방소멸대응기금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행안부에서는 ‘각종 펀드 출자에 대해서 명확한 근거 마련을 위한 제도개선 후 집행한다’는 내용인데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6번의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개정 등을 통해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후 시행한다’와 차이가 있는 점은 행안부 의견대로 하게 되면 지방기금법이 아닌 하위법령을 통해서도 어떤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는 뉘앙스가 됩니다. 그렇지만 사실상 법 개정이 없이 시행령을 통해서는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안 될 것으로 보여서 6번이 오히려 모두 포괄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보입니다.
그다음에 10번 부분입니다.
10번 부분은 캠프마켓 주변 지역 지원 사업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이거는 위성곤 위원님하고 윤건영 위원님께서는 ‘추진한다’까지 넣었는데 지금 행안부의 요청 문구는 ‘적극 협의한다’로 이렇게 되어 있다는 점이고요.
11번은 지금 모경종 위원님께서 ‘특별교부세 교부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도록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행안부 요청 문구는 특별교부세보다는 ‘재정지원을 위해 노력한다’ 이렇게 문구가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6페이지입니다.
12번의 경우에는 ‘다각적으로 노력한다’로 행안부 문구가 되어 있고요. 요약해서 ‘다각적으로 노력한다’로 되어 있고 13번 같은 경우에는 ‘지방재정 신속집행 제도와 연계된 인센티브 운영을 중단하며’ 이 문장을 빼신 상태로 ‘제도개선을 검토 후, 향후 지방재정 운영에 반영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17페이지, 15번입니다.
이광희 위원님께서 ‘18억 원을 교부한다’로 구체적으로 액수가 들어가 있는데 행안부 요청 문구에서는 ‘비용 지원을 위해 노력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18페이지입니다. 18페이지, 18번인데요. 소방안전교부세 교부 시에 담배분의 100분의 40 이상을 교부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법률에 명시하도록 한다’고 되어 있는 것을 ‘적극적으로 임한다’로 행안부에서 요청하였습니다.
19번은 역시 ‘360억 원을 교부한다’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구체적 액수를 빼고 ‘적극 검토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이하 추가, 지난 소위에서 추가된 검토 의견은 6건을 저희들이 정리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잠깐만요.
답변하기 전에 위원장실에서 부대의견 요청이 들어와서요. 지역사랑상품권 관련해서 ‘행정안전부는 지방의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방소멸 완화를 위해 농어촌 지역 특성을 감안한 가맹점 등록 기준을 검토할 것’ 이렇게 해서 요청사항이 들어와 있으니까 부대의견을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정부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사업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소상공인 지원의 취지에 맞게 추진될 수 있도록 사용처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집행한다’ 이런 내용인데요. 이런 내용인데 아까 얘기한 내용이 좀 첨가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누구 드릴 테니까 문안을 좀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해서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기 전에 위원장실에서 부대의견 요청이 들어와서요. 지역사랑상품권 관련해서 ‘행정안전부는 지방의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방소멸 완화를 위해 농어촌 지역 특성을 감안한 가맹점 등록 기준을 검토할 것’ 이렇게 해서 요청사항이 들어와 있으니까 부대의견을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정부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사업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소상공인 지원의 취지에 맞게 추진될 수 있도록 사용처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집행한다’ 이런 내용인데요. 이런 내용인데 아까 얘기한 내용이 좀 첨가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누구 드릴 테니까 문안을 좀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해서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대안에 대해서 함께 말씀해 주셨습니다.
위원님들, 그러면 보시고요. 하나하나 할까요 아니면 전체를 보고 문제되는 것만 얘기를 할까요?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전부 수용하는 거지요?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전부 수용하는 거지요?

예.
정부 전부 수용하는 거고 문구 개정 요구만 있는 것이 의견이 다른 지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문구 수정의견입니다.
그렇지요. 해당 문구만, 문구 변경만 된 부분 확인해서요 가능한지 여부……
이광희 위원님이 몇 건 있는데 어디 가셨지…… 이광희 위원님 좀 오시라고 하시겠어요?
이광희 위원님이 몇 건 있는데 어디 가셨지…… 이광희 위원님 좀 오시라고 하시겠어요?
그런데 이것 부대의견에 이렇게 ‘교부한다’ 들어가는가요, 위원장님?
어느 부분이요?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국가지방협력특별교부세 18억을 교부한다’……
어디를 말씀하시는지……
17페이지 15번, 이광희 위원님이 이야기하시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15번.
‘소방안전교부세 360억을 교부한다’ 이게 부대의견에……
아니, 그렇게 제안한 거고……
아, 제안한 거고.
행안부에서는 문구 조정을 해서 ‘노력한다’로 수용했는데 이것을 수용하실지 여부를 여쭈어봐야 되니까, 안 계셔서……
앞의 것부터 죽 하고……
아니, 전체적으로 다 하면 됩니다.
전체적으로 다 수용하겠다고 한 거기 때문에요. 특별하게 바꿀 것은 없는 것 같고.
지금 행안부가 문구를 요청한 부분만 봐 주십시오. 그것을 수용할지 안 할지만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6번에 제가 펀드 출자 문제 관련해서, 지금 행안부는 ‘명확한 근거 마련을 위한 제도개선 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명확한 근거라는 게 저는 법적 근거를 말씀드려서요. ‘법적으로’ 이렇게 안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행안부가 문구를 요청한 부분만 봐 주십시오. 그것을 수용할지 안 할지만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6번에 제가 펀드 출자 문제 관련해서, 지금 행안부는 ‘명확한 근거 마련을 위한 제도개선 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명확한 근거라는 게 저는 법적 근거를 말씀드려서요. ‘법적으로’ 이렇게 안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예.
‘법령상 근거’ 정도로 하시면……
예, ‘법률상 근거’도 좋고요.
아니, 그러니까 ‘법령상 근거’ 정도로 하시면 안 될까요? 이게 제가 봐서는 법을 반드시 개정해야 되는 건지에 대한 부분도 좀 의문이……
예, 맞습니다. 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저는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검토를 안 해서 말씀 못 드리겠는데 행안부 입장도 있고 하니까 조금 융통성 있게 법령상……
그러니까 이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원래 지방정부에다 나눠 주도록 되어 있는 거거든요. 정부가 그것을 갖고, 그중의 일부 금액 1000억을 갖고 펀드를 만들어서 가져온 애들한테만 돈을, 300억 이렇게 주더라고요. 300억 주면 민간 1조 5000억 하게 하고 지방정부 한 200억 부담하게 하고 이렇게 사업을 만들어서 가져오면 주는 형태로 돼서……
예, 사업 내용은 저도 알고 있고요.
예, 그렇게 돼 있어서 이것은…… 그러면 이 사업은 별도로 사업을 해야 되지요, 펀드사업을, 사업비를 새로 확보해서. 그래서 대응기금으로는 적절하지 않다 이것이 우리 판단이고요.
그래서 그것을 아까 얘기한 ‘법률적 근거’를 이렇게 써서 줬습니다. 그렇게 내용을 좀 바꿔 주십시오.
그래서 그것을 아까 얘기한 ‘법률적 근거’를 이렇게 써서 줬습니다. 그렇게 내용을 좀 바꿔 주십시오.
저는 ‘법령상 근거’라고 말씀드립니다. 그것을 ‘법률적 근거’로 더 세게 나가 버리시면 정부 입장에서……
이것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법 개정을 통해서, 개정이 되고 나서 이것을 집행해야 되는지 아니면 명확한 근거 마련, 근거는…… 그 근거 마련하는 것을 갖다가 법적인 근거를 표시하지 않고 그냥 ‘명확한 근거’로 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어제도 충분히 논의를 해 주셨는데 일단 이미 결정돼 있는 3개의 여기 펀드 출자 건에 대해서는 아마 위원님들께서 어제 용인을 해 주셨고요. 앞으로 25년도 나가는 금액에 대해서는 법적인, 법률적인, 법령적인 근거를 명확히 하자는 말씀들이 어제 있었고……
법률이에요, 법령이에요? 확실하게……

어제 말씀은 법률로……
아니아니, 행안부 의견은? 법률의 개정이 위원장님 의견대로……
아니, 저는 지금 그래서 이 얘기는 법령이라고…… 지금 조승환 위원님께서 법령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시행령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저는 법률적 근거가 안 돼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법률적 근거를 명확히 한 후’라고 하겠습니다.
아니, 신중한 조심스러운 문제인데 이것 법 개정하고 나서 이 예산을 집행할 것인지 내년에……
아니, 이미 정부가 오케이를 했는데 또 여당 위원님들께서는 자꾸……
아니아니, 그러니까 확실한 것……
이미 정부가 합의를 했고 그것에 대해서 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것을 자꾸 들어서……
명확하게 물어보잖아요, 제가 이해를 못 했을 수도 있으니까 한 번 더 물어보는 그것을 갖다가, 아무리 위원장이라고 그래도 그것을 제지를 하고 못 하게 한다는 것은 진행상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한번……
뭐가 문제가 있어요, 김종양 위원님?
아니, 차관님 방금……
뭐가 문제가 있어요, 도대체?
아니, 저희가 확인을 하기 위해……
제가 도대체 뭐가 문제가 있어?
아니, 진행에 있어 가지고 내가 질문을 하는 것을 갖다가……
내가 얘기하면 다 안 되고 김종양 위원님은 다 돼야 돼? 되는 얘기를 하셔야지요.
아니, 내 이야기를 듣고 있잖아. 내가 위원장이 이야기하는 것을 안 들었습니까? 듣고 있잖아요. 마음에 안 들더라도 듣고 있는데 내가 물어보는 이야기에 대해서 그것을 또 들춰 내서……
아니, 이미 회의에서……
그러니까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야, 확인하는 것.
정부가 그것에 대해서 반대를 했으면 그것에 대해 여당 위원님들이 얘기하는 것은 타당해요. 아니, 그런데 정부가 받아들이겠다는데 그것을 가지고 자꾸……
아니, 내가 그것을 정확하게 이해를 못 했으니까 그래서 한 번 더 물어보는 건데 그것을 갖다가 내가 의도적으로 회의 진행을 지연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차관님, 이야기 한번 해 보세요.
차관님, 이야기 한번 해 보세요.
아까 그 부분만 수정하고 이광희 위원님께서는 행안부가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 다 수용하겠다고 했으니까 부대의견은……
아니, 내 얘기가 끝나지 않았는데…… 방금 제가 물어봤잖아요, 차관한테. 방금 그것을……
필요없다고 얘기했어요, 방금.
정확하게……
법적 개정사항이라고 이야기했어요. 됐습니다.
필요 없어요? 법적인……

법적인 것까지 포함해서 검토하겠습니다.
하나만, 위원장실에서 요청한 부대의견 중에 하나인데요.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지원과 관련해서 보조금 편성·집행에 대해서 행안부가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달라는 부대의견을 달아 달라고 요청이 왔는데, 정부 측 의견 어떻습니까?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지원과 관련해서 보조금 편성·집행에 대해서 행안부가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달라는 부대의견을 달아 달라고 요청이 왔는데, 정부 측 의견 어떻습니까?

보조금이면 당연히 저희가 철저히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그것 포함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문구에 대해서는 저에게 위임을 해 주시면 전문위원실에서 검토를,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대의견에 대해서는 이렇게 모두 협의가 된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것 포함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문구에 대해서는 저에게 위임을 해 주시면 전문위원실에서 검토를,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대의견에 대해서는 이렇게 모두 협의가 된 것으로 하겠습니다.
저 행안부 요청 문구 관련해 가지고, 11번에 대해서 이야기할 게 있습니다.
예, 무슨…… 말씀하시지요.
11번의 행안부 요청 문구의 취지에 대해서 동의하고요. 문구에 대해서 조금 추가를 요청드리고 싶은 게 ‘행정안전부는 2026년 인천광역시 행정체제 개편으로 신설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교부세 등의 재정지원을 위해 노력한다.’ 이 한 문구만 더 넣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저희가……
위에 특별교부세 이런 부분을 다 뺐고 ‘노력한다’까지 제가 다 확인했으니까요. ‘교부세 등의’ 이렇게 해 주시지요.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삽입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행정안전부차관 소관 보류 안건 1차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경찰청 보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경찰청 입장을 위해 잠시 장내 정돈을 하겠습니다.
행정안전부차관께서는 잠시 이석하셨다가 심사 순서가 되면 다시 배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경찰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경찰청에서 이호영 차장께서 출석하고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께서 경찰청 소관 예산안 첫 번째 보류 안건부터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행정안전부차관 소관 보류 안건 1차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경찰청 보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경찰청 입장을 위해 잠시 장내 정돈을 하겠습니다.
행정안전부차관께서는 잠시 이석하셨다가 심사 순서가 되면 다시 배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경찰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경찰청에서 이호영 차장께서 출석하고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께서 경찰청 소관 예산안 첫 번째 보류 안건부터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번 11번입니다. 기동순찰대 운영 사업입니다.
페이지로 말씀을 먼저 해 주세요.

예, 1페이지입니다.
정부안 유지안과 전액 감액안이 있습니다.
정부안 유지안과 전액 감액안이 있습니다.
어제 기동순찰대 예산안에 대해서 의견이 엇갈렸는데 오늘 다시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동순찰대에 대해서는 지금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경찰에는 기동순찰대라는 새로운 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여기에 힘을 쏟을 것이 아니라 기존에 지금 수사권 조정이라는 큰 숙원이 이루어졌는데 그 부작용이 만만치 않다, 특히 일선 수사 현장에서는 수사 업무가 가중돼 가지고 평균 처리기간이 늘어나서 국민들이 불편과 불만을 호소하고 있고 또 수사의 공정성에 대한 시비도 끊이지 않고 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그 인력과 예산을, 기동순찰대에 투입해야 될 인력과 예산을 당장 국민에게 직접적인 이익이 돌아가는 수사경찰로 돌리는 게 맞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거기다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최근 경찰의 법 집행이 거칠어지고 있다. 최근에 한창민 의원이 시위 현장에서 다치기도 하시고 지금 민노총 집회에서 의원들 연행해 가지고 영장을 신청했는데 전부 다 기각됐습니다. 그리고 부산에서는 정말로 오랜만에 학내에 경찰이 진입해 가지고 귀가하려는 학생들을 연행하는 이런 사태가 벌어졌다. 그런데 조지호 청장이 아무런 사과의 표명도 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국회도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우리 권능을 행사하지 않을 수 없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전액 삭감 의견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그 인력과 예산을, 기동순찰대에 투입해야 될 인력과 예산을 당장 국민에게 직접적인 이익이 돌아가는 수사경찰로 돌리는 게 맞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거기다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최근 경찰의 법 집행이 거칠어지고 있다. 최근에 한창민 의원이 시위 현장에서 다치기도 하시고 지금 민노총 집회에서 의원들 연행해 가지고 영장을 신청했는데 전부 다 기각됐습니다. 그리고 부산에서는 정말로 오랜만에 학내에 경찰이 진입해 가지고 귀가하려는 학생들을 연행하는 이런 사태가 벌어졌다. 그런데 조지호 청장이 아무런 사과의 표명도 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국회도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우리 권능을 행사하지 않을 수 없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전액 삭감 의견입니다.
여당 위원님들께서는……
저는 징벌적 삭감 같은 그런 느낌이, 이상식 위원 말씀 들어 보면 그런데……
경찰청에서 인구의 변화라든지 경찰 숫자라든지 치안 환경의 변화에 따라 가지고서, 저는 수사권 쪽으로 예산이 더 가 줘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는데, 기동순찰대 운영하고는 구분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여기에 더 투입해서 이것 해야 된다 이건 좀 아니다……
경찰청에서 인구의 변화라든지 경찰 숫자라든지 치안 환경의 변화에 따라 가지고서, 저는 수사권 쪽으로 예산이 더 가 줘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는데, 기동순찰대 운영하고는 구분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여기에 더 투입해서 이것 해야 된다 이건 좀 아니다……
지금 기동순찰대를 만든 목적이 강력범죄 예방 및 감소라고 하고 있는데, 지금 강력범죄가 감소하고 있거든요. 강력범죄는 감소하고 그 대신에 사이버범죄, 딥페이크, 마약 이런 범죄가 증가하고 있어요.
차장님, 맞지요?
차장님, 맞지요?

예, 그……
그런데 이런 범죄를 기동순찰이라는, 외형적으로 무리를 지어 가지고 몇 명의 경찰관들이 위력 순찰한다고 예방하고 검거할 수 있겠느냐, 저는 이 점에 대해서도 굉장히 회의적입니다.
경찰에서 몇 가지 그 근거를 제시하고 있는데, 수백 명 경찰관을 운용해 가지고 그 정도 성과를 못 거두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경찰에서 몇 가지 그 근거를 제시하고 있는데, 수백 명 경찰관을 운용해 가지고 그 정도 성과를 못 거두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경찰 운영에 대해서 제가 위원님한테 뭐 말씀드릴 건 아니고……

제가 말씀……

기동순찰대가 생기면서 수사인력이……
잠깐만요.
그 내용에 대해 충분히 알고 계신 상황에서 말씀하는 거니까요. 위원님들 간에 의견 조율이 안 되니까 일단 보류하겠습니다.
다음.
그 내용에 대해 충분히 알고 계신 상황에서 말씀하는 거니까요. 위원님들 간에 의견 조율이 안 되니까 일단 보류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 연번 16번입니다. VR 기반 운전능력평가시스템 사업입니다.
R&D 사업 산출물인 제품에 대한 검증 작업 선행이 필요하므로 예산의 80%인 16억 7200만 원 감액안이 제시되었습니다.
R&D 사업 산출물인 제품에 대한 검증 작업 선행이 필요하므로 예산의 80%인 16억 7200만 원 감액안이 제시되었습니다.
위원님.
이걸 설명을 어제 제대로 못 한 부분이 있는데 혹시 우리가 더 자세하게 볼 수 있는 자료나 이런 것 가져온 것 있습니까?

영상으로 가져왔습니다.
같이 보지요.

(영상자료 상영)
실제 지금 현재 테스트하는 장면입니다.
여기 운전자가 VR 안경을 착용하고 실제 주행 테스트를 받는 중이고 어제 말씀하셨던, VR을 착용하는데 왜 앞에 화면이 있느냐 이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 지금 현재 테스트하는 장면입니다.
여기 운전자가 VR 안경을 착용하고 실제 주행 테스트를 받는 중이고 어제 말씀하셨던, VR을 착용하는데 왜 앞에 화면이 있느냐 이 말씀을 하셨는데……
아니, 어제 얘기는 VR을 착용 안 한다고 했어요.

처음에 그래서 제가 잘못 설명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 설명을 잘못한 거예요, 그것은.
그걸 제가 VR을 착용했는데 왜 안 했느냐는, 그건 틀린 말이고 거짓말이지.

제가 잘못 보고드린 겁니다.
책임을 다른 사람한테 넘기는 거지.

저희가 잘못 안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거짓말까지는 아니고 잘못 안 거지요.
본인이 잘못 알아 놓고 지적한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면 되나.

맞습니다,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VR로 이렇게 테스트를 받게 돼 있고, 다만 VR을 착용할 경우에 멀미가 발생한다든지 통증을 느낀다든지 해서 도저히 VR로 테스트를 못 받겠다 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의 경우에는 바로 앞의 세 가지 화면을 통해서 전체 CEL을 보면서 테스트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두 가지 복합 방식으로 저희가 개발했습니다.
VR로 이렇게 테스트를 받게 돼 있고, 다만 VR을 착용할 경우에 멀미가 발생한다든지 통증을 느낀다든지 해서 도저히 VR로 테스트를 못 받겠다 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의 경우에는 바로 앞의 세 가지 화면을 통해서 전체 CEL을 보면서 테스트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두 가지 복합 방식으로 저희가 개발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기분이 상당히 언짢네요.
기분이 상당히 언짢네요.

죄송합니다.
충분히 소명이 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액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꼭지.
다음 꼭지.

3페이지, 연번 27번입니다.
경호부대 운영에 관해서는 결산자료를 비공개하고 있어 내역을 알 수 없으므로 36억 5700만 원 감액안과 101경비단의 예산 22억 9200만 원 중 별관 임차료 및 강당·피복보관실 조성 비용인 6억 2300만 원 감액안이 제시되었습니다.
경호부대 운영에 관해서는 결산자료를 비공개하고 있어 내역을 알 수 없으므로 36억 5700만 원 감액안과 101경비단의 예산 22억 9200만 원 중 별관 임차료 및 강당·피복보관실 조성 비용인 6억 2300만 원 감액안이 제시되었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다 감액 의견이 있고, 전체를 감액해야 된다는 의견과 일부 감액 의견이 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야당 측에서 얘기를 하셨으니까……
전체적으로 다 감액 의견이 있고, 전체를 감액해야 된다는 의견과 일부 감액 의견이 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야당 측에서 얘기를 하셨으니까……
101경비단하고 202 여기 예산은 정말 오랜 역사를 두고 다 경찰 예산에서 집행해서 해 오던 건데 지금 와 가지고 이걸 갑자기 예산 체계를 그걸 하는 것 없이 그냥 이렇게 해 버린다는 건, 저는 이건 상당히 기능이나 역할 수행에 문제가 많이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불필요하게 갑작스러운 이관으로, 이사로 인해서 발생한 그 항목에 대해서는 책임을 누가 져야 됩니까, 그건? 그러니까 이사를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함으로써, 그걸 하라고 한 사람이 1명밖에 안 계실 것 같은데……
국민이 하라고 한 것 아닙니까.
국민이 뭘 하라고 했어요?
이 기능 자체가, 용산으로 이전하면서 이 기능이 필요 없는데 돈을 왜 넣었나 이런 건 문제가 될 수 있지만 미스 낸 걸 가지고 이걸 갖다가 그렇다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 야당 위원님들이 말씀하시잖아요.
일단 이유야 어찌 되었든……
이 부분은 그냥 원안 유지하는 걸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고맙습니다.
다음.

4페이지 연번 29번, 경비경호활동에 관해서는 집회·시위 여론조사를 위해 편성된 3000만 원에 대한 감액안이 제시되었습니다.
이것도 3000만 원인데, 지금까지 해 왔던 건데 좀 봐주세요.
이것도 원안 유지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
다음.

4페이지 연번 30번, 집회시위 현장 안전활동 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집회·시위 현장에서 경비경찰 현장 안전활동 예산 25억 3100만 원 전액 감액안과 초빙교육 등 현장 활동 지원 예산으로 편성된 1억 4400만 원 감액안 그리고 과도한 소음 채증에 대한 제어를 위해 채증에 소요되는 예산은 10%인 1억 2520만 원 감액안이 제시되었습니다.
집회·시위 현장에서 경비경찰 현장 안전활동 예산 25억 3100만 원 전액 감액안과 초빙교육 등 현장 활동 지원 예산으로 편성된 1억 4400만 원 감액안 그리고 과도한 소음 채증에 대한 제어를 위해 채증에 소요되는 예산은 10%인 1억 2520만 원 감액안이 제시되었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안이 증액된 것도 아니고 어차피 필요한 것 같은 그런……
집회·시위 현장 안전활동, 오히려 제목이 안전활동으로 돼 있으니까……
그렇게 안전활동과 관련되어서 앞서 이상식 위원님께서 얘기한 한창민 의원이나 박홍배 의원이나, 경찰의 시위에 대한 과도한 대응 그리고 경직된 대응으로 인해서 국민들은 그런 우려를 하는 거거든요. 일부러 시위를 과격화시키고 있구나,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서 그런 프레임을 가지고 시위에 나와 있는 시위자들을 검거하거나 아니면 탄압하려는 의도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문제 제기가 있었던 것이고 경찰청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유념해서 정책을 해 주시고 집회·시위 당사자들과 협의를 통해서 원만하게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그런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해 주십시오.
관련해서 문제 제기가 있었던 것이고 경찰청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유념해서 정책을 해 주시고 집회·시위 당사자들과 협의를 통해서 원만하게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그런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관련 예산은 삭감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다음.

5페이지……
잠깐만요.
그게 안전활동이 아니고 채증에 돈이 대부분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소음측정장비 새로 구입하는 데 들어가는 이게 안전과 관련된 비용이 아니고 안전활동은 초빙교육 말고는 채증과 소음측정장비…… 그래서 어저께 안전활동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장비 구입비나 채증비가 아니고 안전활동이라는 명목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초빙교육비를 제외한 나머지 삭감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왜 계속 안전활동이라고 주장하는 건지 어제 제가 증빙해서 설명해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저한테 아직 설명 안 했어요. 이게 왜 안전활동입니까? 집회·시위 현장의 채증비하고 소음측정장비비지. 장비 구입비로 안 들어가고 왜 안전활동비로 예산을 이런 식으로 숨겨 가지고 제출을 하시느냐는 거지요. 이게 원래는 뒤에 있는 안전관리장비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그게 안전활동이 아니고 채증에 돈이 대부분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소음측정장비 새로 구입하는 데 들어가는 이게 안전과 관련된 비용이 아니고 안전활동은 초빙교육 말고는 채증과 소음측정장비…… 그래서 어저께 안전활동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장비 구입비나 채증비가 아니고 안전활동이라는 명목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초빙교육비를 제외한 나머지 삭감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왜 계속 안전활동이라고 주장하는 건지 어제 제가 증빙해서 설명해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저한테 아직 설명 안 했어요. 이게 왜 안전활동입니까? 집회·시위 현장의 채증비하고 소음측정장비비지. 장비 구입비로 안 들어가고 왜 안전활동비로 예산을 이런 식으로 숨겨 가지고 제출을 하시느냐는 거지요. 이게 원래는 뒤에 있는 안전관리장비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답을 하실래요? 아니면 위원님께서 구체적으로 삭감 의견은 얼마인지……
왜냐하면 시간이 얼마 없어서……
왜냐하면 시간이 얼마 없어서……
저는 초빙교육을 제외한 나머지 채증비와 장비는 삭감해야 된다고 봅니다.
얼마를 삭감 요청을 하는 겁니까?
23억 8000 삭감입니다.
23억이요? 1억 4000인데요, 이게.
초빙교육이 1억 4000이니까 1억 4000을 제외한 나머지 23억을 삭감하자는 겁니다.
의견이 엇갈려서요.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이런 식으로 숨겨 가지고……
방금 이광희 위원께서 하신 이 사업은 사실 정부하고 관계없이 그동안 쭉 이렇게 이 사업에 이런 항목으로 들어와 있었어요.
이게 잘못된 항목이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잘못인지 아닌지 논의한다는 건 너무 장시간 시간이 소요되니까……
그래서 설명을 해 달라고 하는 건데 설명 안 해 주십니까?
제가 짧게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아마 내년에는 집회·시위 안전과 관련해서 소요가 더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실 제가 제일 우려되는 것은 충분히 예산이 배정되지 않았을 때 시민들의 안전과 또 경찰관들의 안전에 위해가 발생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사실은 큽니다.
그래서 집회·시위가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번에 경찰청에서 요구한 것처럼 기존 방패를 안전방패로 바꾸는 거나 아니면 방송차나 뭔가 집회·시위의 충돌을 완화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예산이 배정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많고요.
또 올해보다 내년에 더 많은 집회·시위 소요가 예상되기 때문에 당연한 수순으로 폴리스라인이 됐든 안전펜스가 됐든 또는 채증장비가 됐든 소요가 늘어날 수밖에는 없다는 생각입니다. 이런 부분들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집회·시위가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번에 경찰청에서 요구한 것처럼 기존 방패를 안전방패로 바꾸는 거나 아니면 방송차나 뭔가 집회·시위의 충돌을 완화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예산이 배정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많고요.
또 올해보다 내년에 더 많은 집회·시위 소요가 예상되기 때문에 당연한 수순으로 폴리스라인이 됐든 안전펜스가 됐든 또는 채증장비가 됐든 소요가 늘어날 수밖에는 없다는 생각입니다. 이런 부분들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이해가 가는데 안전활동이라는 미명으로 하시면 안 된다는 거지요.
그 예산이 꼭 필요 없는 예산이라고는 판단하지 않으시는 거잖아요, 위원님.
항목이 잘못 들어갔다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항목이 틀렸다는 거지요? 그러면 그 항목에 대해……
그래서 이해를 좀 시켜 달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해를 안 하고 그냥 안전활동이라고 계속 어제부터……
예산 항목 잡다 보면 이럴 수가 있어요.
경비국장이나 누가 나와서 설명해 보세요. 왜 안전관리장비에 포함 안 시키고 안전활동으로 넣었는지 설명을 해 주세요.

현장의 안전이라는 것은 물론 집회·시위 참가자들의 신체적 안전도 있고 그다음에 일반 시민들의 안전도 있고 그다음에 소음으로 인한 여러 가지 시민들의 불편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관리한다는 차원입니다. 소음 측정도 그렇고……
그렇다면 32번 안전관리장비하고 뭔 차이가 있습니까?

안전관리장비요?
집회를 직접적으로 관리하는 게 아니라 간접적으로 소음을 측정하면서…… 직접적으로 집회를 관리하는 장비는 아니라는 뜻이지요.
집회를 직접적으로 관리하는 게 아니라 간접적으로 소음을 측정하면서…… 직접적으로 집회를 관리하는 장비는 아니라는 뜻이지요.
그러니까 위원님께서는 이 예산의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을 하시는데 항목에 문제가 있다 이거라면 다시 한번 항목 문제는 검토를 하시는 게,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건 검토를 하시고 내년 예산편성부터는 합리적으로 정리해서 하는 걸로 하고 그것에 대해서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시는 걸로 하고요.
원안대로,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을 하시는 거면 그렇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을 하시는 거면 그렇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설명 잘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5페이지, 연번 31번입니다.
개인피복 및 장구에 관해서는 기존 방패 보유 수량이 충분하므로 16억 5800만 원 감액안과 올해 예산과 동일하게 편성할 수 있도록 8억 7400만 원 감액안이 제시됐습니다.
개인피복 및 장구에 관해서는 기존 방패 보유 수량이 충분하므로 16억 5800만 원 감액안과 올해 예산과 동일하게 편성할 수 있도록 8억 7400만 원 감액안이 제시됐습니다.
32번도 설명해 주세요, 33번까지.

6페이지 32번, 안전관리장비에 관해서는 위생차 도입 예산을 제외한 모든 안전관리장비 예산 64억 5700만 원 감액안과 방송조명차, 안전펜스 등 52억 8000만 원 감액안 그리고 이동형 안전펜스 8억 8000만 원 감액안이 제시되었습니다.
33번, 특화임무 수행에 관해서는 경비경찰 경호 예산 3억 3400만 원 감액안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33번, 특화임무 수행에 관해서는 경비경찰 경호 예산 3억 3400만 원 감액안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패, 이게 이제까지는 시위대를 보호하거나 또 경찰관을 보호하는 그런 개념인데 최근에 들어 가지고는 동료 의원들이 폭행을 당하고 부상을 입고 하면서 방패가 일종의 경찰 장구 내지 경찰봉 같은 그런 공격용 무기로 인식될 우려가 있습니다, 차장님.

그래서 샘플을 가져왔는데……
이것도 샘플 가져왔습니까?
제가 중재를 할게요.
개인피복 및 장구와 관련돼서는 어제 확인해 보니까 새롭게 구입을 한 게 모서리를 원형으로 만든 유리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 장비와 관련돼서는 예산안대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제 걱정이 되는 것은 안전관리와 관련돼서 명박산성 때 썼었던 펜스가 그동안 안 써 가지고 노후되니 다시 만들어 달라는 거잖아요, 명박산성 한다고. 그래서 이와 관련돼서는 삭감을 해야 되겠다. 예를 들어서 방송조명차나 이런 거는 이해가 가요. 그런데 차량형 안전펜스라든가 이런 것은 제가 보기에는 정서상 안 되겠다.
그래서 중재를 말씀드리면, 차량형 안전펜스 8억 원은 감액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나머지와 관련돼서는 저희가 정말 최대한, 모 위원님께서 이것은 기필코 전액 삭감을 해 달라고 주장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개인피복 및 장구와 관련돼서는 어제 확인해 보니까 새롭게 구입을 한 게 모서리를 원형으로 만든 유리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 장비와 관련돼서는 예산안대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제 걱정이 되는 것은 안전관리와 관련돼서 명박산성 때 썼었던 펜스가 그동안 안 써 가지고 노후되니 다시 만들어 달라는 거잖아요, 명박산성 한다고. 그래서 이와 관련돼서는 삭감을 해야 되겠다. 예를 들어서 방송조명차나 이런 거는 이해가 가요. 그런데 차량형 안전펜스라든가 이런 것은 제가 보기에는 정서상 안 되겠다.
그래서 중재를 말씀드리면, 차량형 안전펜스 8억 원은 감액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나머지와 관련돼서는 저희가 정말 최대한, 모 위원님께서 이것은 기필코 전액 삭감을 해 달라고 주장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 위원이 저는 아니지요?
(웃음소리)
왜냐하면 저는 말씀하신 것처럼 위생차 도입 제외하고는, 32번 연번입니다. 위생차 도입 외에는 전액 다 감액이 필요하다. 그 이유 자체는 필요한 내용, 그러니까 뭔가를 대체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나 증차하고 증가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무의미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한 번 쓰고 없어지는 소모성, 일회성 장비들이 아니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것으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함에도 불구하고 방금 이광희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제 설명해 주신 것처럼 방송조명차나 이런 부분은 여러 용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하니 그 부분은 제가 인정을 하고 이동형 안전펜스랑 차량형 안전펜스는 추가, 증가시킬 필요가 없다는 의미에서 그 부분 16억 8000을 감액하는 것으로 의견을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웃음소리)
왜냐하면 저는 말씀하신 것처럼 위생차 도입 제외하고는, 32번 연번입니다. 위생차 도입 외에는 전액 다 감액이 필요하다. 그 이유 자체는 필요한 내용, 그러니까 뭔가를 대체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나 증차하고 증가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무의미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한 번 쓰고 없어지는 소모성, 일회성 장비들이 아니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것으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함에도 불구하고 방금 이광희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제 설명해 주신 것처럼 방송조명차나 이런 부분은 여러 용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하니 그 부분은 제가 인정을 하고 이동형 안전펜스랑 차량형 안전펜스는 추가, 증가시킬 필요가 없다는 의미에서 그 부분 16억 8000을 감액하는 것으로 의견을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방패 한번 볼 수 있을까요? 저는 방패가 제일 관심이 많이 가서, 방패 때문에 다치는 사람이 생겨서는 안 되니까요.

예.
(방패를 들어 보이며)
이게 신형인가요?
이게 신형인가요?

예, 이게 신형입니다.
이게 이번에 바꿀 건가요?

예.
얇아졌습니다.
이것을 조금 더 이쪽을 부드러운 재질로 갈 수는 없습니까?
자, 알겠습니다. 확인했고요.
이 안에 대해서는 8억을 감액하자는 의견과 16억을 감액하자는 의견인데, 야당 위원님들은 16억 감액 의견인데 여당 위원님들은 동의 안 하시지요?
이 안에 대해서는 8억을 감액하자는 의견과 16억을 감액하자는 의견인데, 야당 위원님들은 16억 감액 의견인데 여당 위원님들은 동의 안 하시지요?
저는 방패를 봤는데요. 방패도 보고 했는데 저는 이게 일종의 그거라고 봅니다. 지금 새로 만든 것 봤는데 제가 보기에는 저것도 경찰 장구로, 공격용 장구로 사용될 위험성이 다분하다고 봅니다. 지금 있는 방패 사용하고 그러면 되지 저 방패를 새로 살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채현일 안, 52억 감액.
방송조명차까지……
예, 방송차까지.
방송조명차는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방송조명차요?
예, 왜냐하면 충돌이 더 많아질 테니까, 시위 현장을 조율해야 되니까……
그러면 16억 8000으로……
이제 시위는 더 많아질 텐데 방송조명차가 있어야 충돌할 때 좀 조율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방송조명차가 다른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소지가 충분하다고 봅니다.
경찰을 신뢰하시지 않습니까?
저는 경찰은 신뢰하지만……
시간이 없어서, 의견 조정이 안 되니까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보류하십시오.
다음.

7페이지 60번, 경찰청 특수활동비입니다.
정부 원안 유지안과 31억 6700만 원 전액 감액안이 있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2개의 세부사업에 특수활동비가 편성되어 있는데요. 수사 지원사업에 29억 2200만 원 전액 감액안, 치안활동 지원에 2억 4500만 원 전액 감액안이 되겠습니다.
정부 원안 유지안과 31억 6700만 원 전액 감액안이 있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2개의 세부사업에 특수활동비가 편성되어 있는데요. 수사 지원사업에 29억 2200만 원 전액 감액안, 치안활동 지원에 2억 4500만 원 전액 감액안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60번하고 끝까지 다 합니까?
아닙니다. 60번만입니다.
60번 이것은 동의할 수 없어요. 정부안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자료도 잘 내고 했는데, 검찰하고는 좀 다르게……
검찰하고 다르게 우리가 크게 봐드린 게 있어요.
여당 위원님들은 전액 삭감안에 동의할 수 없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보류하겠습니다.
다음, 이것은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보류하겠습니다.
다음, 이것은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8페이지, 경찰청 특정업무경비입니다.
일반회계 6480억 9800만 원에 대해서 정부안 유지안과 전액 삭감안, 50% 삭감안, 10% 삭감안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17개 세부사업에 세 가지 삭감안이 제시되었습니다.
일반회계 6480억 9800만 원에 대해서 정부안 유지안과 전액 삭감안, 50% 삭감안, 10% 삭감안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17개 세부사업에 세 가지 삭감안이 제시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야당 측은 어떤 입장입니까?
이것에 대해서 야당 측은 어떤 입장입니까?
이 예산 특정업무경비는 사실상 경찰관들의 급여나 다름 없는 그런 예산입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했다시피 저는 경찰관들을 신뢰하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삭감한다면 어렵다고 생각하고 특정업무경비에 대해서는 정부안대로 하되……
그런데 위원장님, 그것 할 수 있습니까? 정부에서 지금 이 특정업무경비도 증액한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증액은 안 된다 이렇게 혹시 반대를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위원장님, 그것 할 수 있습니까? 정부에서 지금 이 특정업무경비도 증액한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증액은 안 된다 이렇게 혹시 반대를 할 수 있습니까?
저도 의견이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경찰이 우리 국민들 치안활동을 해 주시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수당이 비정상적이기는 하지만 월급 성격으로 가고 있는 게 현실이기도 하고 경찰관분들의 사기를 진작시켜도 모자를 판에 깎을 필요는 없다 생각이 듭니다만 2024년도 예산 수준에 준하는 수준으로 25년도 예산안도 진행되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2025년도 예산안을 내 주셨는데 2024년도 예산 수준에 맞춰서 진행되면 좋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경찰이 우리 국민들 치안활동을 해 주시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수당이 비정상적이기는 하지만 월급 성격으로 가고 있는 게 현실이기도 하고 경찰관분들의 사기를 진작시켜도 모자를 판에 깎을 필요는 없다 생각이 듭니다만 2024년도 예산 수준에 준하는 수준으로 25년도 예산안도 진행되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2025년도 예산안을 내 주셨는데 2024년도 예산 수준에 맞춰서 진행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6억 정도 감액하자는 의견이네요?
이것은 산출내역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인원이 증가하는 문제지.

이것은 인원이 증가하고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단가가 인상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원안 유지를 희망합니다.
단가 인상이 아니고 산출내역의 문제니까 이것은 봐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어떻게 삭감을 해야 되느냐 하면 기획조정관 기본경비나……
특수활동비를 확 했잖아요. 기본경비는……
아니, 경찰청 특경비 중에서 특경비의 내용이 세부적으로 16번까지 있어요. 16번까지 있는 것 중에서 손을 좀 봐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모경종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은 10% 삭감안에 가까운 거잖아요.
아닙니다. 원안 유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원안 유지가, 원안은 25년도고 24년도 경비를……
제가 전액 삭감을 주장했는데 저는 일단 철회를 하겠습니다.
제가 전액 삭감을 주장했는데 저는 일단 철회를 하겠습니다.
철회를 하는 거고, 위원님 두 분은……
저도 10% 철회하고요. 저도 이것을 24년에 맞춰야 될지 25년에 맞춰야 될지 잘 판단이 안 서는데……
그래서 모경종 위원님께서는 6억 정도를 삭감하는 의견이지요?
여당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산출내역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지. 이것 금액의 과다가 아니고 인원의 변동을 예상해 가지고 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게 단가를 올려 주자는 게 아니고 계급이 자동 승급으로 해 가지고 올라가고 이런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잠깐만요.
인원의 변동 부분도 있지만, 인원의 변동 부분을 하고, 이게 세 가지로 구분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개인, 개인에게 가는 것은 세 종류 중에서 두 종류고 하나는 부서별로 가는 게 있기 때문에 부서활동비를 삭감하는 걸로 가면 됩니다. 그러니까 개인들에게 가는 게 아니라 부서활동비의 일부를 삭감하는 형태로 가면 되는 것을……
인원의 변동 부분도 있지만, 인원의 변동 부분을 하고, 이게 세 가지로 구분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개인, 개인에게 가는 것은 세 종류 중에서 두 종류고 하나는 부서별로 가는 게 있기 때문에 부서활동비를 삭감하는 걸로 가면 됩니다. 그러니까 개인들에게 가는 게 아니라 부서활동비의 일부를 삭감하는 형태로 가면 되는 것을……

수사활동비가 부서활동비, 거의 건별로 집행되는 내역이거든요. 지금 사건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서 이게 그 건수에 비례해서 금액을 약간 올린 것이기 때문에 삭감은 좀……
밑의 기본경비 설명해 보세요. 10번부터 15번까지는 기본경비, 총액인건비에 대한 기본경비에 대해서……
제가 어저께 전액 삭감을 한 것은 이것을 삭감하자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인건비와 관련돼 있기 때문에 이건 기재부에 요구해서 인건비로 승계를 할 수 있도록 하자고 한 건데 당장은 그게 불가능하니 일단 제가 철회를 하고 그런 노력들을 계속적으로……
철회하셨으니까요.
지금 이 예산이 수사경비는 얼마예요? 수사경비는 한 20억 정도로……
지금 이 예산이 수사경비는 얼마예요? 수사경비는 한 20억 정도로……

631억입니다. 이 중에 부서활동비라는 것이 그것도 거의 단가가 정해져서 편성 인원 대비해서 나가는 돈입니다. 그래서 삭감하시면……
그러니까 사실상 매달 정기적으로 주는 돈에 가깝습니까?

건별로……
예, 건별로.
모경종 위원님, 의견 어떻습니까?
모경종 위원님, 의견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12페이지의 경비경찰 활동 이렇게 돼 있는 것도 방금 차장님 설명하신 그 내용이 그대로 적용되는 건가요?

그건 개인한테……
그게 사람 머릿수대로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특정업무경비에 대한 모 위원님 의견을 철회할 건지 유지할 건지만 결정해 주시면 이것을 보류할 건지 아니면 의결할 건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철회하겠습니다. 제가 어쨌든 취지 자체는 더 늘릴 수 없다라는 건데……
그러면 특정업무경비는 원안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다 됐지요?
다음, 다 됐지요?

예, 다 보고드리고 부대의견 남았습니다.
예, 부대의견만……

위원장님, 33번 기동대 특화임무 수행 논의가 안 됐습니다.
이 부분도 보류해서 같이 보겠습니다.
지금 예상보다 시간을 너무 많이 잡아먹어서 빨리 부대의견 하고 다른 위원회 회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예상보다 시간을 너무 많이 잡아먹어서 빨리 부대의견 하고 다른 위원회 회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부대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어제와 달라진 부분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어제와 달라진 부분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달라진 것만 말씀해 주세요.

3번하고 4번이 결정이 안 돼서 논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2페이지의 6번과 8번은 문구가 조금 수정되었습니다.
그리고 3페이지에 추가된 것들이 4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2페이지의 6번과 8번은 문구가 조금 수정되었습니다.
그리고 3페이지에 추가된 것들이 4개가 있습니다.
부대의견안에 대해서 경찰청에서 의견안을 제출 안 했어요? 그러니까 행안부처럼 자기 의견들 적극적으로 이렇게 변경해 달라고 하는 요청서를, 어제 여러 가지 주문이 있었는데 그 주문에 근거해서 만들어 놓은 안이 없어요?

저희들이 별도로 수정해서, 검토해서 오기는 했는데요. 별도로 따로 그것만 정리하지는 않았습니다.
다음부터는 부대의견 심사하실 때 관련되어서 의견이 있으시면 의견 내용을 정리해서, 문구를 수정해야 되거나 아니면 보완 요청이 있었던 것은 그렇게 수정해서 전문위원실과 협의를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심의가 원활하게 되지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해 왔는데……
아까 얘기한 법안이 몇 번?

3번과 4번입니다.
3번, 4번.
어제 그래서 그 안을 만들어 오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어제 용혜인 의원실과 협의했습니까?
어제 그래서 그 안을 만들어 오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어제 용혜인 의원실과 협의했습니까?

용혜인 위원님하고, 오전에 설명은 드렸고요. 다만 용혜인 위원님이 공감하는데 원안은 유지하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원안을 유지한다……

저희들은 부대의견은 어느 정도 공감하는데 확정적으로 개최방식 전환 계획을 여기다가 바로 말씀드릴 수 없어서 전환 여부 검토를 한다는 문구로 수정했으면 하고 희망합니다.
위원님들이 판단할 문제이니까요 이것을 어떻게 하실 건지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환 시점에 방점이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수립한다는 것에 용혜인 위원의 방점이 있습니까? 그것에 따라 달라지겠지요.
내용은 개최방식의 전환이지요.
제가 잠깐 설명할게요.
국제경찰회의가 전 세계 국제기구나 국가 간의 협의에 의해서 개최하는 게 아니고 대한민국이 치안의 경쟁력이 세계화됐으니까 한국에서 이 정도 규모의 국제회의를 주최해도 되겠다 그래 가지고 몇 년 전부터 격년제로 하자 이렇게 됐습니다. 한국 주도로 한국에서 개최하는 그런 국제회의입니다. 다만 이름이 국제경찰회의라고 했는데 매년 대부분 송도에서 많이 개최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다른 나라에서 개최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에요.
국제경찰회의가 전 세계 국제기구나 국가 간의 협의에 의해서 개최하는 게 아니고 대한민국이 치안의 경쟁력이 세계화됐으니까 한국에서 이 정도 규모의 국제회의를 주최해도 되겠다 그래 가지고 몇 년 전부터 격년제로 하자 이렇게 됐습니다. 한국 주도로 한국에서 개최하는 그런 국제회의입니다. 다만 이름이 국제경찰회의라고 했는데 매년 대부분 송도에서 많이 개최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다른 나라에서 개최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에요.
이미 어제 회의를 통해서 다 알고 있는 사항이니까요.
그런데 이걸 갖다가 순환 개최를 검토한다, 이것은 차라리 없어져야지.
그런데 용혜인 위원 입장은 그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설명을 안 하신 것으로 알고.
그러니까 설명을 잘못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걸 얘기하라고 그랬던 건데.
잠깐만요. 여기 없는 용혜인 위원 얘기 마시고요, 우리만 결정하면 되니까.
차장님, 경찰청 입장에서는 이 안에 대해서 수용입니까, 불수용입니까?
차장님, 경찰청 입장에서는 이 안에 대해서 수용입니까, 불수용입니까?

저희들 안은 일부 수용하는데 문구, 자구 수정을 희망합니다.
자구 수정해 보십시오. 읽어 보십시오.
자구 수정을 해서 지금 제출하세요. 지금 말씀하세요, 자구를 어떻게 수정할 건지.

저희들은 개최방식 전환 계획을 바로 세울 수 없기 때문에 전환 여부를 검토한다는 문구로 수정했으면 합니다.
전환 여부를 검토한다?

예.
위원님들 의견 어떻습니까?
개최방식 전환 시점을……
전환 여부 및 전환 시점을 구체적으로 검토한다.
예, 검토한다.
그렇게 하시지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검토한다……
그렇게 하시지요.
그 정도 하면 중립지대네.
전환 시점 및……

‘전환 시점’만 빼 주시면……
그러니까 전환 시점 및 전환 여부를 같이 넣어서……
여부와 시점을 검토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 검토한다로……
다음 네 번째, 경찰청 의견은?

저희들은 수용 곤란으로 했습니다.
수용 불가?

왜냐하면 경호부대 예산을 경호처에서 편성하는 것이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제가 볼 때 제 경험으로도 이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이것은 안 되는 얘기지요.
그러면 4번 항은 수용하지 않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다음.

새로 추가된 4건의 부대의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추가 1번입니다. 경찰청은 민생치안의 근간인 수사경찰·지구대·파출소 인력 증원 및 처우 개선을 위해 노력한다.
3페이지입니다.
추가 1번입니다. 경찰청은 민생치안의 근간인 수사경찰·지구대·파출소 인력 증원 및 처우 개선을 위해 노력한다.
추가 1번에 대해서 정부 측 의견.

이 사항은 부대의견을 수용합니다.
수용하고.
다음.
다음.

추가 2번, 경찰청은 저위험 권총과 관련하여 38권총에 준하는 엄격한 관리규정을 마련하여 운용하도록 한다.

이것도 부대의견 수용합니다.
수용.
다음.
다음.

3번, 경찰청은 AI 수사도우미 구축과 관련하여 사업 준비를 철저히 하여 당초 도입 계획과 일정대로 차질 없이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이것도 부대의견 수용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제기를 했는데 이것을 증액을 끝까지 고집하시겠다고 해서 보류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통과될 때까지는 추가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철회입니까?
아니, 철회는 아니고……

저것 어제 통과가 된 것 같습니다.
조건부.
저는 원안, 정부 측에서의 요구를 받아들이겠다는 건데 끝까지 증액을 하시겠다고 하니까, 그래서 안 된 거니까.
예? 어떤 말씀이신지……
지금 보류된 상태라서 보류가 풀리고 나서 그게……

보류가 아니고 의결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제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 됐어요. 아까 행안부 AI랑 헷갈리신 것 같은데……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문구를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거고 경찰청 입장은 받아들인 거지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

추가 4번입니다.
경찰청은 최근 집회·시위 과정에서 발생한 박홍배 의원과 한창민 의원의 부상, 부경대학교 캠퍼스 내 경찰력 투입 등 경찰의 과잉 진압에 관한 논란을 고려하여 평화적 집회·시위를 보장하고 참가자들과의 소통 확대를 위해 노력한다.
경찰청은 최근 집회·시위 과정에서 발생한 박홍배 의원과 한창민 의원의 부상, 부경대학교 캠퍼스 내 경찰력 투입 등 경찰의 과잉 진압에 관한 논란을 고려하여 평화적 집회·시위를 보장하고 참가자들과의 소통 확대를 위해 노력한다.

부대의견 수용합니다.
그러면……
부대의견에 지금 포함이 안 된 게 있는데요. ‘특경비에 인건비 대응 예산을 개인 인건비로 전환해서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를 제가 넣어 달라고 계속, 어저께 전액 삭감을 철회하면서 이 안이……
부대의견으로 특경비를 수당이 아니라 급여체계로 전환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여 진행한다 이렇게 문구를 넣어서요, 그런 취지를 담아서 부대의견을 다는 것에 대해서 차장님 의견을……

이것은 저희들이 수용하기 곤란할 것 같습니다. 이것은 관계 부처와 협의도 필요하고요. 인건비로 바로 전환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노력한다’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노력도 못 하시겠다? 노력도 못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노력한다’로 해서……

전에도 과거에 인건비로 한 적이 있었는데 인건비 항목에 맞지 않아서 다시 특경비로 온 전례가 있기 때문에 이게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정부 측 의견은 그렇고, 여당 위원님들 의견 어떻습니까? 아까 얘기하는 것 보면 대충 이광희 위원님 의견에 동의하시는 것 같던데.
그러니까 인건비성이라는 것은 분명히 맞는데 저게 사실 내부적으로 들어가서 보면……
그렇지요. 어렵긴 어려워.
받는 사람마다 다 다르거든요.
아니, 똑같아요.
아니아니, 그렇지 않아요.
설명하지 말고.
똑같아요. 똑같다니까. 그건 제가 잘 안다니까.
수사를 하는 친구가 있고 총무과에 앉아 가지고……
아니, 그것을 노력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시면 이 안건은 보류하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그것은 어려워요, 사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정부의 급여체계를 다 바꿔 줘야 돼. 직무급 체계 해야 돼요, 이것.
그 부대의견은 보류해서 추후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요, 여기 추가 1번의 지구대·파출소 인력 증원뿐만이 아니라 제가 계속 주장해 왔던 건데 ‘행정요원의 인력 증원 및 처우 개선을 위해 노력한다’ 이것 좀 넣어 주십시오.
지금 경찰이 행정 일을 하고 있으니 행정요원을 늘려서 경찰은 경찰 본연의 업무를 해 달라고 국정감사 때도 계속 얘기를……
행정요원이 아니고 용어가 정확하게 있는데……

일반직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러니까 경찰 내에 행정직과 경찰직이 있는데 행정직 인원이 4%밖에 안 돼서 너무 적다 이 말씀이고 그분들을 확대를 통해서 해야 된다라는, 조직의 노력이 필요하다 이 말씀이니까 그런 취지에 동감하시지요?

예, 동감합니다.
동감하시면 구체적 문구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실과 이광희 의원실에서 협의해서……

그런데 행정직이라고 하면 경찰행정도 있으니 일반직 요원이라고……
예, 일반직.
경찰관이 아닌 일반직.

예.
경찰병원 같은 데 경찰관들이 가 있는 것 하지 말라 이거야.
그렇지.
예,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든 간에……

처우 개선에 노력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노력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검토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4%밖에 안 되는 것, 청장님도 그것 하시겠다고 했는데.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경찰청 소관 보류 안건 1차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중앙선관위 소관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 입장을 위해 잠시 장내 정돈을 하겠습니다.
경찰청 차장께서는 잠시 이석하셨다가 심사 순서가 되면 다시 배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빨리 들어오시지요.
전체회의를 4시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감안해서 발언을 핵심만 해 주시고 정확한, 분명한 입장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경찰청 소관 보류 안건 1차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중앙선관위 소관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 입장을 위해 잠시 장내 정돈을 하겠습니다.
경찰청 차장께서는 잠시 이석하셨다가 심사 순서가 되면 다시 배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빨리 들어오시지요.
전체회의를 4시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감안해서 발언을 핵심만 해 주시고 정확한, 분명한 입장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경우 없으면 정부안 존중해 주면 되지요.
그러면 계속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오늘 심사를 위해 허철훈 사무차장께서 출석하셨습니다.
간단하게 인사해야 되지만 인사를 생략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선거관리위원회 소관 예산안 첫 번째 안건부터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심사를 위해 허철훈 사무차장께서 출석하셨습니다.
간단하게 인사해야 되지만 인사를 생략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선거관리위원회 소관 예산안 첫 번째 안건부터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소위 자료 1쪽입니다.
선관위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총 15개 사업에 걸쳐 16건의 지적사항과 3건의 부대의견이 있습니다. 16건 지적사항은 증액 의견 13건, 감액 의견 3건입니다.
1번 사업, 재외선거관리 예산입니다.
지적사항을 보시면 공관 재외선거담당자 교육은 비대면회의나 서면조사로 대체 가능하다는 점에서 재외공관 방문 실시 필요성이 낮다고 보이기 때문에 관련 예산 45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 자료 1쪽입니다.
선관위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총 15개 사업에 걸쳐 16건의 지적사항과 3건의 부대의견이 있습니다. 16건 지적사항은 증액 의견 13건, 감액 의견 3건입니다.
1번 사업, 재외선거관리 예산입니다.
지적사항을 보시면 공관 재외선거담당자 교육은 비대면회의나 서면조사로 대체 가능하다는 점에서 재외공관 방문 실시 필요성이 낮다고 보이기 때문에 관련 예산 45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액 의견을 수용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2쪽입니다.
2번, 새마을금고선거관리 사업입니다.
지적사항을 보시면 통일적인 업무 수행을 위한 경비는 국가가 부담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내년에 있을 제1회 전국동시새마을금고 이사장선거 관리 비용으로 1억 11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2번, 새마을금고선거관리 사업입니다.
지적사항을 보시면 통일적인 업무 수행을 위한 경비는 국가가 부담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내년에 있을 제1회 전국동시새마을금고 이사장선거 관리 비용으로 1억 11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다음.

3쪽입니다.
3번과 4번 사업은 같은 세부사업이기 때문에 함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번 선거장비관리에서 4번 선거물품관리, 통할해 가지고 지적사항을 보시면 선거장비와 선거물품의 내용연수 경과 및 노후화로 신규 제작 및 교체가 시급하기 때문에 총 52억 33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3번과 4번 사업은 같은 세부사업이기 때문에 함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번 선거장비관리에서 4번 선거물품관리, 통할해 가지고 지적사항을 보시면 선거장비와 선거물품의 내용연수 경과 및 노후화로 신규 제작 및 교체가 시급하기 때문에 총 52억 33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증액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증액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5번 사업, 선거·정당관계자과정 예산입니다.
선거·정당관계자 연수가 법적 책무사항이기 때문에 필요하여서 3억 3000만 원 순증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고요.
6번, 정당·후원회 법정사무관리 사업입니다.
지방의원 후원회 도입에 따른 정치후원금센터 시스템 이용량 증가에 대비한 시스템 보강을 위하여 5억 54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5번 사업, 선거·정당관계자과정 예산입니다.
선거·정당관계자 연수가 법적 책무사항이기 때문에 필요하여서 3억 3000만 원 순증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고요.
6번, 정당·후원회 법정사무관리 사업입니다.
지방의원 후원회 도입에 따른 정치후원금센터 시스템 이용량 증가에 대비한 시스템 보강을 위하여 5억 54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5번, 6번 증액 의견 모두 수용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증액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증액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어서 5쪽입니다.
7번, 정치자금조사 예산입니다.
지방의원 후원회 도입 및 관련 업무량 증가에 따라 정치자금 회계사무 안내요원 운영을 위하여 77억 5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7번, 정치자금조사 예산입니다.
지방의원 후원회 도입 및 관련 업무량 증가에 따라 정치자금 회계사무 안내요원 운영을 위하여 77억 5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증액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증액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번·9번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8번,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운영 사업입니다.
불법 선거여론조사에 대한 신속한 심의·조치를 위해서 각 시도심의위원회의 회의 개최 경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24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9번, 선거여론조사 심의 강화 관련입니다.
선거여론조사의 객관적이고 타당한 평가 기준 마련을 위해 추가적인 연구용역이 필요하기 때문에 관련 예산 29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8번,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운영 사업입니다.
불법 선거여론조사에 대한 신속한 심의·조치를 위해서 각 시도심의위원회의 회의 개최 경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24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9번, 선거여론조사 심의 강화 관련입니다.
선거여론조사의 객관적이고 타당한 평가 기준 마련을 위해 추가적인 연구용역이 필요하기 때문에 관련 예산 29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8번·9번 증액 의견 모두 수용합니다.
위원님들.
이것은 중요성에 비해…… 더 증액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증액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다음.

6쪽입니다. 국외업무여비 관련입니다.
지적사항을 보시면 외국선거 교류협력 사업은 국제교류협력 세부사업으로 편성하는 것이 타당하고, 동 사업은 2023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방문 일정 부실 지적을 받은 바 있기 때문에 60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국정감사에서 직원 국외훈련 국외출장 보고서를 조사한 결과 거의 모든 연수가 외유성으로 드러났고 외국선거기관 협력은 국제교류협력 사업과 중복되기 때문에 관련 예산 3억 5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지적사항을 보시면 외국선거 교류협력 사업은 국제교류협력 세부사업으로 편성하는 것이 타당하고, 동 사업은 2023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방문 일정 부실 지적을 받은 바 있기 때문에 60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국정감사에서 직원 국외훈련 국외출장 보고서를 조사한 결과 거의 모든 연수가 외유성으로 드러났고 외국선거기관 협력은 국제교류협력 사업과 중복되기 때문에 관련 예산 3억 5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수용입니다. 그 내용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제기하신 의견을 감안해서 국외여비 증가분 6000만 원 감액 의견은 수용합니다. 다만 용혜인 위원님이 제기하신 3억 500만 원 전액 삭감에 대해서는 재고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제기하신 의견을 감안해서 국외여비 증가분 6000만 원 감액 의견은 수용합니다. 다만 용혜인 위원님이 제기하신 3억 500만 원 전액 삭감에 대해서는 재고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측에서……
정부 측에서……
저도 부처 의견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6000만 원 감액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그렇게 하면서 연수가 외유성으로 흐르지 않을 수 있도록 단서조항을 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 유념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뒤에 부대의견으로 있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11번, 선거기록관 건립 사업입니다.
3개년도 계속사업인 영구기록물관리시스템의 감리용역과 선거기록관의 이동식 서가 매립 레일 설치를 위하여 17억 17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12번, 일반수용비 관련입니다.
내년도 연합뉴스 서비스 이용료 예산이 올해에 이어 전액 삭감된 상황이기 때문에 선거관리위원회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관련 예산 9억 12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3개년도 계속사업인 영구기록물관리시스템의 감리용역과 선거기록관의 이동식 서가 매립 레일 설치를 위하여 17억 17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12번, 일반수용비 관련입니다.
내년도 연합뉴스 서비스 이용료 예산이 올해에 이어 전액 삭감된 상황이기 때문에 선거관리위원회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관련 예산 9억 12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번·12번 증액 의견 모두 수용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없으시면 증액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8쪽입니다. 13번, A-WEB 운영 지원 관련입니다.
2025년도 예산안에 정기회의·국제회의 출장비, 홍보·교육·연구 역량 강화 등을 위한 경비가 반영돼 있지 않기 때문에 1억 6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참고로 A-WEB은 세계선거기관협의회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도하에 2013년에 설립한 단체로 전 세계 110개국 119개 회원기관으로 구성된 기구로 현재 인천 송도에 사무실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2025년도 예산안에 정기회의·국제회의 출장비, 홍보·교육·연구 역량 강화 등을 위한 경비가 반영돼 있지 않기 때문에 1억 6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참고로 A-WEB은 세계선거기관협의회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도하에 2013년에 설립한 단체로 전 세계 110개국 119개 회원기관으로 구성된 기구로 현재 인천 송도에 사무실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액 의견을 수용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증액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으시면 증액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14번, 위원회 운영 관련입니다.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실 회의 개최 소요를 반영하고 원활한 선거관리사무 수행을 위하여 위원회 참석수당 7억 1600만 원과 공명선거활동추진비 2억 1500만 원 등 총 9억 31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만 이 건에 대해서는 부대의견이 있습니다.
지금 배부해 드린 부대의견을 보시면 조승환 위원님께서 제기하신 사항인데요. 이 두 가지 것 중에 위원회 참석수당 또는 공명선거활동추진비, 하나만 지급하도록 하라는 그런 부대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실 회의 개최 소요를 반영하고 원활한 선거관리사무 수행을 위하여 위원회 참석수당 7억 1600만 원과 공명선거활동추진비 2억 1500만 원 등 총 9억 31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만 이 건에 대해서는 부대의견이 있습니다.
지금 배부해 드린 부대의견을 보시면 조승환 위원님께서 제기하신 사항인데요. 이 두 가지 것 중에 위원회 참석수당 또는 공명선거활동추진비, 하나만 지급하도록 하라는 그런 부대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액 의견을 수용합니다. 그리고 조승환 위원님께서 제기하신 부대의견도 수용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공명선거활동추진비로 하실 겁니까, 위원회 참석수당으로 하실 겁니까?

그……
2개로 지급은 안 된다라고 지금 부대의견을 단 겁니다.

조승환 위원님께서 제기하신 부분은 ‘중앙위원회에 대해서 2개를 중복 지급하면 안 된다’ 그렇게 제기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2개 중에서 중복 지급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증액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다음.

위원장님, 그러면 공명선거활동추진비가 중앙에 지급되면…… 중앙에 필요한 회의 참석수당이 지금 보면 1080만 원으로 돼 있는데 이것을 제외하고 증액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융통성 있게 두지요. 예산안 남겨 둬서…… 이게 한쪽에는 법적인 근거가 있는 거고 한쪽은 또 그게 있는 거니까. 이중으로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이중입니다. 중앙 거는 빼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둘 중 하나 어느 것을 빼려 그러면 시간이 걸리니까, 돈 얼마 안 되니까……
아니, 지금 맨 위의 거 하나 빼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증액을 했는데요…… 증액을 한 거잖아요. 9억 3100만 원을 증액한 거예요. 한 건데, 그것 반영 여부는 모르겠지만 지금 소요되어진 것은 예산에 반영된 거지요?
그래서 예산 반영 중에 위원회 참석수당으로 돼 있는 1080만 원은 삭감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수용하겠습니다.
그러면 부대의견을 달지 않아도 되겠네요. 그렇지요? 삭감해 버렸으니까.

예.

그러면 9억 2020으로……
9억 2000?

9억 2020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증액이 9억 2020이라는 거지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부기가 달려야 될 것 같아요, 증액 부분에 있어서.
다음.
다음.

10쪽, 마지막입니다. 청사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이전 대상 청사 14개의 이전 경비를 반영하고 공공요금의 인상률에 맞춘 예산을 편성하기 위하여 총 30억 52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전 대상 청사 14개의 이전 경비를 반영하고 공공요금의 인상률에 맞춘 예산을 편성하기 위하여 총 30억 52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액 의견을 수용합니다.
위원님들, 증액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부대의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부대의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대의견은 3건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불필요한 국외출장을 최소화하고 재외선거 담당자 교육 및 평가의 경우 화상회의를 적극 활용하거나 권역별 진행 등 예산 효율화 방안을 마련한다’ 이거고요.
두 번째는 ‘공정한 여론조사 확립을 위하여 여론조사 품질평가제, 등급제 도입 등 개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한다’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관행화된 외유성 국외출장에 관한 내부감사 후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한다’.
이상입니다.
먼저 첫 번째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불필요한 국외출장을 최소화하고 재외선거 담당자 교육 및 평가의 경우 화상회의를 적극 활용하거나 권역별 진행 등 예산 효율화 방안을 마련한다’ 이거고요.
두 번째는 ‘공정한 여론조사 확립을 위하여 여론조사 품질평가제, 등급제 도입 등 개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한다’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관행화된 외유성 국외출장에 관한 내부감사 후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한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번·2번 부대의견은 수용을 합니다. 3번 의견에 대해서는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혜인 위원님이 지적하신 뜻을 존중해서 저희가 반성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23년도부터 저희가 계속해서 개선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세우고 출장과 관련된 모든 부분에 대해서 심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혜인 위원님이 지적하신 뜻을 존중해서 저희가 반성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23년도부터 저희가 계속해서 개선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세우고 출장과 관련된 모든 부분에 대해서 심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번과 관련돼서, 내부감사를 해서 국회에 보고하라는 거니까 그것은 수용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부분은 조금만 좀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저희 위원회 직원들의 국외출장에 대해서 감사원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원 감사가 끝나지 않았는데 저희가 또 내부감사를 하게 되면 중복 감사 측면이 있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 의미는 감사원 감사로 대체를 해도 될 것 같고요. 어떻든 간에 그 결과가 나오면 국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합시다.
위원장님, 부대의견은 달아 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산 항목이 같이 묶여 있기 때문에 또 이중 지급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시도에 9억 9900만 원, 시군구에 6억 480만 원이 들어가 있으니까 이것을 또 운영 과정에서 중앙에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부대의견을 붙여 놓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중으로는 못 한다’.
그런데 저는 좀…… 아까 위원님 의견에 동의를 했지만 위원회 참석하면 회의수당은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공명선거활동이라는 것은 위원회의 회의가 아니라 다른 캠페인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면 활동수당을 준다는 건데 이것은 전혀 다른 성격의 것인데 둘 중의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는 게 적정한지 저는…… 그런데 중앙위원인 경우는……
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라는 게,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것은 선거관리위원회 전체를 말씀하신 건데 저는 중앙선거관리위원 8인에 대해서는 공명선거활동추진비나 위원회 참석수당은 주지만 굳이 그런 명목의 활동수당을 주지 않아도 되겠다라고 판단했는데 금액이 좀 낮은 것을 선택해서 삭감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전체가 되어지면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위원회 차원에서?
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라는 게,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것은 선거관리위원회 전체를 말씀하신 건데 저는 중앙선거관리위원 8인에 대해서는 공명선거활동추진비나 위원회 참석수당은 주지만 굳이 그런 명목의 활동수당을 주지 않아도 되겠다라고 판단했는데 금액이 좀 낮은 것을 선택해서 삭감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전체가 되어지면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위원회 차원에서?
전체……
제 의견에 대해서……
아니,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것은 전체 문제가 아니라 중앙선관위 게 맞고 제 주장은, 그것은 생각하기 나름이십니다만 공명선거활동추진비가 사실 회의수당……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비상근 명예직들이거든요. 그리고 대부분이 법관이라든지 변호사라든지 해서 봉사 내지는 명예활동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회의수당이라는 것 외에…… 공명선거활동추진비라는 것은 위원회의 비상근 위원들한테 회의 없이 그냥 매월 월정액을 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법률에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어쩔 수가 없기 때문에 참여수당이라도 없애라는 건데 지금 제가 참여수당을 없앤다고 하더라도,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중앙의 것을 갖다가 1080만 원을 없앤다고 하더라도 지금 시도·시군구가 다 한꺼번에 묶여 가지고, 예산 항목이 같이 묶여져 있기 때문에 또 그대로 1080만 원 몫에 대한 집행이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부대의견은 그냥 붙여 놨으면 좋겠다라는 게 의견입니다.
이것은 전체 문제가 아니라 중앙선관위 게 맞고 제 주장은, 그것은 생각하기 나름이십니다만 공명선거활동추진비가 사실 회의수당……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비상근 명예직들이거든요. 그리고 대부분이 법관이라든지 변호사라든지 해서 봉사 내지는 명예활동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회의수당이라는 것 외에…… 공명선거활동추진비라는 것은 위원회의 비상근 위원들한테 회의 없이 그냥 매월 월정액을 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법률에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어쩔 수가 없기 때문에 참여수당이라도 없애라는 건데 지금 제가 참여수당을 없앤다고 하더라도,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중앙의 것을 갖다가 1080만 원을 없앤다고 하더라도 지금 시도·시군구가 다 한꺼번에 묶여 가지고, 예산 항목이 같이 묶여져 있기 때문에 또 그대로 1080만 원 몫에 대한 집행이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부대의견은 그냥 붙여 놨으면 좋겠다라는 게 의견입니다.
아까 1080만 원 감액은 없는 걸로 하고요. 부대의견을 이렇게 넣어 두고 제도를 개선해서 운영하게끔 하지요.
보니까 굳이…… 왜냐하면 이것을 보면 공명선거활동추진비가 사실은 돈이 더 많고…… 여기는 중앙선관위원들만 받는 거잖아요, 7명과 1인이니까.

예.
그것에 대한 문제 제기기 때문에 이 제도에 대한 것을 검토를 하셔 가지고 어떻게 하실 건지, 그래서 수당을 주실 건지에 대한 이런 판단을 하셔 가지고 제도개선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하고.

예.
그렇게 하고 아까 얘기한 9억 3100만 원은 그대로 증액을 유지하는 걸로 그렇게 하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위원장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예산안 중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부분은 지금까지 결정된 사항을 반영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무차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진실·화해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오늘 심사를 위하여 이옥남 상임위원께서 출석하셨습니다.
인사는 생략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진실·화해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예산안 중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부분은 지금까지 결정된 사항을 반영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무차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진실·화해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오늘 심사를 위하여 이옥남 상임위원께서 출석하셨습니다.
인사는 생략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진실·화해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 자료 1쪽입니다.
진실·화해위원회 소관 총 5개 사업에 걸쳐서 증액 의견 없이 감액 의견만 12건이고 1건의 부대의견이 있습니다.
1번, 위원회 대외홍보 예산입니다.
지적사항을 보시면 위원회가 2025년 5월 26일 조사기간 만료 이후 6개월간 종합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활동을 종료하게 됨에 따라 위원회 활동 홍보 비용의 50%인 28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2쪽입니다.
역시 종합보고서 작성 이후 활동을 종료하게 됨에 따라 성과홍보 소요 비용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같은 이유로 진실규명 결정 등 성과홍보 비용의 50%인 71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 그리고 하단부에 보시면 같은 이유로 영문홈페이지 콘텐츠 번역 비용 1200만 원의 50%인 6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실·화해위원회 소관 총 5개 사업에 걸쳐서 증액 의견 없이 감액 의견만 12건이고 1건의 부대의견이 있습니다.
1번, 위원회 대외홍보 예산입니다.
지적사항을 보시면 위원회가 2025년 5월 26일 조사기간 만료 이후 6개월간 종합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활동을 종료하게 됨에 따라 위원회 활동 홍보 비용의 50%인 28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2쪽입니다.
역시 종합보고서 작성 이후 활동을 종료하게 됨에 따라 성과홍보 소요 비용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같은 이유로 진실규명 결정 등 성과홍보 비용의 50%인 71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 그리고 하단부에 보시면 같은 이유로 영문홈페이지 콘텐츠 번역 비용 1200만 원의 50%인 6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예산 전에, 진실·화해위원회가 지금 제출한 예산……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잠깐 예산 전에, 진실·화해위원회가 지금 제출한 예산……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저희 기관은 감액에 대해서 원안 유지되기를 희망합니다.
이미 저희가 홍보 예산의 경우에는 2023년 6억 6000만 원에서 2024년 4억 7000 그리고 2025년 예산은 전년도 집행률이라든지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해서 29%…… 50% 감액 편성을 반영해서 이미 감액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우려해 주신 홍보비에서 저희가 조사 종료 이후에 마무리 짓는 회의기 때문에 위원회 성과에 대한 다큐멘터리라든지 온라인·오프라인 콘텐츠 제작 그리고 희생자들이라든지 피해자 유족을 위한 후속 조치를 위한 여러 가지 홍보 사업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점 추가로 말씀드립니다.
이미 저희가 홍보 예산의 경우에는 2023년 6억 6000만 원에서 2024년 4억 7000 그리고 2025년 예산은 전년도 집행률이라든지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해서 29%…… 50% 감액 편성을 반영해서 이미 감액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우려해 주신 홍보비에서 저희가 조사 종료 이후에 마무리 짓는 회의기 때문에 위원회 성과에 대한 다큐멘터리라든지 온라인·오프라인 콘텐츠 제작 그리고 희생자들이라든지 피해자 유족을 위한 후속 조치를 위한 여러 가지 홍보 사업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점 추가로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부 측에 잠깐 묻겠는데요. 지금 진화위 예산안이 2025년 5월 26일 조사 만료에 맞추어서 된 겁니까, 아니면 진화위가 3기가 출범해서 다음 유지되어질 거라고 판단해서 그 예산까지 포함한 겁니까?
정부 측에 잠깐 묻겠는데요. 지금 진화위 예산안이 2025년 5월 26일 조사 만료에 맞추어서 된 겁니까, 아니면 진화위가 3기가 출범해서 다음 유지되어질 거라고 판단해서 그 예산까지 포함한 겁니까?

저희가 3기는 고려를 안 했고요. 5월 이후에 종합보고서 작성하는 6개월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거기까지만 포함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이지요?

예, 2025년 11월 말까지 편성된 예산입니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건은 철회하겠습니다.
철회하는 것으로.
그다음.
관련해서 사실 진화위에 대해 지금 기간을 연장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이 아직 정리가 채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정리를 하는 목적으로 사실은 그렇게 예산 감액 요구를 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원안 유지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그다음.
관련해서 사실 진화위에 대해 지금 기간을 연장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이 아직 정리가 채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정리를 하는 목적으로 사실은 그렇게 예산 감액 요구를 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원안 유지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2번 진실규명조사 사업 관련입니다.
국외업무여비가 내역변경이나 조정 없이 혼용 집행된 점으로 미루어 보아서 금년도 국외업무여비 예산이 과다 편성되었을 가능성이 있고 위원회의 조사기간이 내년 5월 26일인 점을 감안해서 2024년도와 동일한 국외업무여비 편성은 과도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 중 46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유해발굴 및 신원확인조사사업의 경우 사업 수행의 법적 근거가 없고 동 사업은 권고를 받은 각 기관에서 이행할 과제이기 때문에 일반연구비 9억 2000만 원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3쪽입니다. 2번 진실규명조사 사업 관련입니다.
국외업무여비가 내역변경이나 조정 없이 혼용 집행된 점으로 미루어 보아서 금년도 국외업무여비 예산이 과다 편성되었을 가능성이 있고 위원회의 조사기간이 내년 5월 26일인 점을 감안해서 2024년도와 동일한 국외업무여비 편성은 과도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 중 46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유해발굴 및 신원확인조사사업의 경우 사업 수행의 법적 근거가 없고 동 사업은 권고를 받은 각 기관에서 이행할 과제이기 때문에 일반연구비 9억 2000만 원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기관은 감액에 대해서 원안 유지 입장이고요.
국외여비의 경우에는 저희가 전년도라든지 기존의 위원회 활동을 고려해서 아무래도 조사 종료가 되는 2025년에는 그동안의 성과에 대한 국제적인 홍보가 필요합니다. 특히 한국의 과거사위원회는 제가 1기 때도 근무를 했지만 세계적으로 굉장히 관심도가 높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성과를 국제적으로 홍보할 필요성이 있고, 특히 종합보고서 작성 기간 동안에 추가로 해외 자료 조사라든지 그런 필요성을 감안했고요.
특히 유해발굴에 대해서도 원안 유지되기를 바라는 입장입니다. 유해발굴도 저희가 2023년부터 유족들의 조사 진실규명 이후에 어떻게 보면 그 후속 조치로서, 후손된 도리로서 굉장히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일종의 인도주의적인 입장에서 저희가 단위사업당 예산 비중이 가장 높음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차원에서는 정말 중점적으로 추진해 온 사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하여 2023년 34억, 2024년 16억, 계속 감액 조정을 해서 2025년에는 최소한의 필요로 하는 금액 9억 원을 편성하여 올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외여비의 경우에는 저희가 전년도라든지 기존의 위원회 활동을 고려해서 아무래도 조사 종료가 되는 2025년에는 그동안의 성과에 대한 국제적인 홍보가 필요합니다. 특히 한국의 과거사위원회는 제가 1기 때도 근무를 했지만 세계적으로 굉장히 관심도가 높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성과를 국제적으로 홍보할 필요성이 있고, 특히 종합보고서 작성 기간 동안에 추가로 해외 자료 조사라든지 그런 필요성을 감안했고요.
특히 유해발굴에 대해서도 원안 유지되기를 바라는 입장입니다. 유해발굴도 저희가 2023년부터 유족들의 조사 진실규명 이후에 어떻게 보면 그 후속 조치로서, 후손된 도리로서 굉장히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일종의 인도주의적인 입장에서 저희가 단위사업당 예산 비중이 가장 높음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차원에서는 정말 중점적으로 추진해 온 사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하여 2023년 34억, 2024년 16억, 계속 감액 조정을 해서 2025년에는 최소한의 필요로 하는 금액 9억 원을 편성하여 올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시면 감액은 없는 것으로 해서 처리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시면……
(「예」 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의견이 없으시면 감액은 없는 것으로 해서 처리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시면……
(「예」 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4쪽입니다. 3번 위원회 정리 사업 관련입니다.
지적사항을 보시면 2025년도 예산안에 신규 편성된 위원회 종료에 따른 위원회 정리 내역사업 예산에 종합보고서 작성을 위한 회의참석수당 등 경비가 편성되어 있으나 종합보고서 작성을 위한 회의수당·경비는 진화위 기본경비에 이미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관련 예산 1억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추가로 원상복구 공사비 3억 9300만 원 역시 과다 편성되었기 때문에 합해서 관련 예산 총 4억 66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적사항을 보시면 2025년도 예산안에 신규 편성된 위원회 종료에 따른 위원회 정리 내역사업 예산에 종합보고서 작성을 위한 회의참석수당 등 경비가 편성되어 있으나 종합보고서 작성을 위한 회의수당·경비는 진화위 기본경비에 이미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관련 예산 1억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추가로 원상복구 공사비 3억 9300만 원 역시 과다 편성되었기 때문에 합해서 관련 예산 총 4억 66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저희 위원회는 감액에 대해 원안 유지되기를 바라는 입장이고요.
우선 종합보고서위원회는 기존의 위원회와는 별도로, 저희 위원회의 운영규칙에 의해서 별도로 설립될 수 있는 조직입니다, 위원회 내부에. 그래서 종합보고서 작성 시에 여러 가지 원고 집필이라든지 회의, 심의에 필요한 부분을 저희가 별도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신규로 들어간 사무실 원상복구 공사의 경우에는 철거비용이 현실대로 포함된 금액이고요. 존경하는 이상식 위원님께서 사례를 하나 제시하셨습니다. 한국산업은행 양산지점 원복공사의 경우에는 이게 단위사업별로 별도로 추진했기 때문에 저희 위원회가 철거비용이 좀 높게 책정된 것처럼 보이지만 저희 위원회는 현실적인 부분을 고려했기 때문에 타 위원회, 5·18위원회라든지 사참위라든지 다른 위원회에 대비해서 과도하게 책정되지는 않았다는 점 설명드립니다.
우선 종합보고서위원회는 기존의 위원회와는 별도로, 저희 위원회의 운영규칙에 의해서 별도로 설립될 수 있는 조직입니다, 위원회 내부에. 그래서 종합보고서 작성 시에 여러 가지 원고 집필이라든지 회의, 심의에 필요한 부분을 저희가 별도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신규로 들어간 사무실 원상복구 공사의 경우에는 철거비용이 현실대로 포함된 금액이고요. 존경하는 이상식 위원님께서 사례를 하나 제시하셨습니다. 한국산업은행 양산지점 원복공사의 경우에는 이게 단위사업별로 별도로 추진했기 때문에 저희 위원회가 철거비용이 좀 높게 책정된 것처럼 보이지만 저희 위원회는 현실적인 부분을 고려했기 때문에 타 위원회, 5·18위원회라든지 사참위라든지 다른 위원회에 대비해서 과도하게 책정되지는 않았다는 점 설명드립니다.
위원님들.
저는 기존 의견을 철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철회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다 철회하는 것으로 해서 정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다음.

5쪽입니다. 4번 인건비 관련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대로 진화위 존속기한이 내년 11월 26일까지입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서 12개월분의 인건비가 편성되었기 때문에 실제 소요를 감안하여 1개월분 6억 50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대로 진화위 존속기한이 내년 11월 26일까지입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서 12개월분의 인건비가 편성되었기 때문에 실제 소요를 감안하여 1개월분 6억 50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위원회는 감액에 대해 원안 유지되기를 바라는 입장입니다.
특히 저희가 조사 별정직 직원을 채용할 당시에 경력을 중시하다 보니까 호봉이 높은, 어느 정도 경력이 있는 직원들을 채용하다 보니까 당초 책정한 인건비보다 추가로 소요되는 부분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전용을 해서 집행한 경우도 있고 지금 현재도 인건비 부족으로 저희 자구책, 그러니까 가족사랑의날이라든지 그런 날을 제정해서 시간외수당이 발생되는 부분을 줄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특히 조사가 지금 이제 만료되는 기간이라 저 역시 야근을 자주 합니다. 그러면 밤 10시 돼서 조사국을 돌아다보면 그 시간에도 야근을 하는 직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는 상임위원으로서도 정말 직원들의 기본적인 업무에 대한 보상이기 때문에 간곡히 좀 유지해 주십사 호소드립니다.
특히 저희가 조사 별정직 직원을 채용할 당시에 경력을 중시하다 보니까 호봉이 높은, 어느 정도 경력이 있는 직원들을 채용하다 보니까 당초 책정한 인건비보다 추가로 소요되는 부분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전용을 해서 집행한 경우도 있고 지금 현재도 인건비 부족으로 저희 자구책, 그러니까 가족사랑의날이라든지 그런 날을 제정해서 시간외수당이 발생되는 부분을 줄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특히 조사가 지금 이제 만료되는 기간이라 저 역시 야근을 자주 합니다. 그러면 밤 10시 돼서 조사국을 돌아다보면 그 시간에도 야근을 하는 직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는 상임위원으로서도 정말 직원들의 기본적인 업무에 대한 보상이기 때문에 간곡히 좀 유지해 주십사 호소드립니다.
위원님들.
아니, 제가 알기로는 이게 12개월분 인건비고 내년……

11월 달까지입니다.
내년 11월 말까지 돼 있습니까?

예.
그런데 아까 5월 26일은 뭐지요?

조사 종료입니다. 조사 종료이고 조사 이후에 종합보고서라든지 철거기간이 추가로 포함이 되어서 내년 말까지 산정된 금액입니다.
원안대로, 정부안대로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런데 조사1국장 급여는 깎아야 되겠습니다. 조사1국장 1년치 급여액이 얼마입니까? 조사1국장 직제를 없애 버려야 되겠어. 국회에 대해서 그렇게 안하무인으로 무시하는데 저희들이 급여를 주고 일을 시킬 수 없습니다.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치도 안 하시고 여기에 와서 예산심의하면서 증액하려는 그게 저희들로서는 조금 그렇지만 어떻게 하겠습니까? 같은……
그런데 제가 문제 제기를 해야 될 게 방금 말씀하신 내용 여러 가지, 야근수당이라든지 그다음에 계약상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하고 있다라고 하는 지점이 여기에 그런 걸 감안해 가지고 예산 책정을 하셨어야지요. 제가 지금 문제 제기하고 있는 내용은 그런 부분을, 제가 내년도 2025년도 예산에서 12월에 해당되는 부분을 빼야 된다는 이야기지 원래 있는 예산을 드려야 될 부분을 드리지 말아라 이런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설명이 완전 잘못, 핀트가 잘못된 것 같은데요?
인건비를 가지고 시간외수당이나 이런 데 활용하겠다는 그런 취지로 들리는데. 그렇지요?

그런데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가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를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위원님 말씀은 위원회 존속기한이 11월까지인데 12월분이 추가되었다는 취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막상 채용 공고를 내면 그러니까 생각보다 연배가 있는 분들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과거의 선례를 통해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반영을 좀……
잠깐만.
산출 근거가 12개월이에요, 11개월이에요?
산출 근거가 12개월이에요, 11개월이에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어나서 답변하세요. 직함이랑 말씀하시고.

진실·화해위원회 기획운영관 한성원입니다. 답변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지금 각목명세서 보면 산출개월 12개월로 돼 있습니다. 기재부는 이게 여러 가지 기간 연장도 될 수 있고 해서 12개월로 세워 줬는데 현실적으로 저희는 그동안 기재부에서 세워 준 단가가 저희랑 안 맞습니다. 그래서 늘 3~4억씩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12개월은 기재부 그거지만 저희가 11개월만 쓰더라도 그 1개월을 깎으면 부족해집니다. 그래서 저희는 가급적 원안대로 유지되기를 바라는 것이고요. 단가에 차이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각목명세서 보면 산출개월 12개월로 돼 있습니다. 기재부는 이게 여러 가지 기간 연장도 될 수 있고 해서 12개월로 세워 줬는데 현실적으로 저희는 그동안 기재부에서 세워 준 단가가 저희랑 안 맞습니다. 그래서 늘 3~4억씩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12개월은 기재부 그거지만 저희가 11개월만 쓰더라도 그 1개월을 깎으면 부족해집니다. 그래서 저희는 가급적 원안대로 유지되기를 바라는 것이고요. 단가에 차이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적하는 바가 무슨 말씀인지 다 이해하셨지요?

예.
알겠습니다.
철회하겠습니다.
철회하겠습니다.

유의하겠습니다.
아니, 조사1국장 1년 급여가 얼마예요?

제가 그것까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아니, 국장 급여가 얼마예요? 대략 확인할 수…… 그걸 모르십니까? 연봉이 대충……

연봉 1억 내외, 그건 사람마다 다를 것 같습니다.
저는 조사1국장의 그런 태도로 적정하게 업무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분명하게 진화위에 말씀을 드리고요. 관련 조처를 해야 된다고 부대의견에 달도록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유지하겠습니다.
다음.
원안대로 유지하겠습니다.
다음.

5쪽 마지막 부분 5번은 일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무처 운영지원 관련입니다.
지적사항을 보시면 진실·화해위원장은 유족탄압 논란 등 진실·화해위원회 존립 목적에 반하는 파행적 운영과 활동으로 국민 화해와 통합을 저해하고 있다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위원장의 관서업무추진비, 직책수행경비를 각각 전액 삭감하여 총 3600만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역시 비슷한 취지인데요. 진실·화해위원장의 편향적 과거사 접근에 따른 조직운영 문제점, 또 상임위원 및 조사1국장의 국회 무시 행태 등의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위원회의 전체 관서업무추진비, 직책수행경비를 각각 50% 삭감하여 총 1억 6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역시 비슷한 취지로 위원장의 관서업무추진비, 직책수행경비 그다음에 조사1국장의 관서업무추진비, 직책수행경비 해서 각각 46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7쪽, 마지막입니다.
진실·화해위원회의 존속기한이 임박했음에도 불필요한 경비 등이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총 8억 15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지적사항을 보시면 진실·화해위원장은 유족탄압 논란 등 진실·화해위원회 존립 목적에 반하는 파행적 운영과 활동으로 국민 화해와 통합을 저해하고 있다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위원장의 관서업무추진비, 직책수행경비를 각각 전액 삭감하여 총 3600만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역시 비슷한 취지인데요. 진실·화해위원장의 편향적 과거사 접근에 따른 조직운영 문제점, 또 상임위원 및 조사1국장의 국회 무시 행태 등의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위원회의 전체 관서업무추진비, 직책수행경비를 각각 50% 삭감하여 총 1억 6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역시 비슷한 취지로 위원장의 관서업무추진비, 직책수행경비 그다음에 조사1국장의 관서업무추진비, 직책수행경비 해서 각각 46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7쪽, 마지막입니다.
진실·화해위원회의 존속기한이 임박했음에도 불필요한 경비 등이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총 8억 15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위원회는 감액에 대해서 원안 유지되기를 바랍니다.
감액 사유에서 말씀 주신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고려를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경비에 편성된 관서업무추진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업무 특성상 유족회라든지 언론 그다음 조사관들이 지방 출장도 많고 굉장히 업무가 과다한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개인, 위원장이라든지 조사국장에 너무 한정된 부분이라기보다는 조직 관련 법과 관련해서 직책 수행에 따른 그런 추가로 지원하는 비용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조직 전체 차원에서, 위원회의 조사활동이 마무리되고 업무도 과중되고 특히 유족이라든지 대외 업무 관련해서 대외적인 접촉이 잦습니다. 그래서 위원회 전체의 그런 업무 사정을 고려해서 기본적인 기본 원안이 유지되기를 바라는 입장입니다.
감액 사유에서 말씀 주신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고려를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경비에 편성된 관서업무추진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업무 특성상 유족회라든지 언론 그다음 조사관들이 지방 출장도 많고 굉장히 업무가 과다한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개인, 위원장이라든지 조사국장에 너무 한정된 부분이라기보다는 조직 관련 법과 관련해서 직책 수행에 따른 그런 추가로 지원하는 비용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조직 전체 차원에서, 위원회의 조사활동이 마무리되고 업무도 과중되고 특히 유족이라든지 대외 업무 관련해서 대외적인 접촉이 잦습니다. 그래서 위원회 전체의 그런 업무 사정을 고려해서 기본적인 기본 원안이 유지되기를 바라는 입장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른 것은 다 양보를 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생각이 다릅니다.
김광동 위원장님의 어떤 시대착오적인 역사인식도 그렇지만 또 조사1국장의 불손한 태도 이런 것을 봤을 때 저희들도 국회가 헌법과 법률에 부여한 권능에 따라서 예산심사를 제대로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직원들 인건비도 아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는 제 안을 계속 유지하겠습니다.
김광동 위원장님의 어떤 시대착오적인 역사인식도 그렇지만 또 조사1국장의 불손한 태도 이런 것을 봤을 때 저희들도 국회가 헌법과 법률에 부여한 권능에 따라서 예산심사를 제대로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직원들 인건비도 아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는 제 안을 계속 유지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조금만 말씀……
잠깐만요. 위원님들 말씀하시고요.
저는 그러면 위에 있는 김성회 위원안이 신정훈 위원안에 주로 포함이 되어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1억 600만 원하고 그다음에 이해식 위원의 위원장 것 빼놓고 조사1국장 4600만 원, 그렇지요? 조사1국장 관서업무추진비 300만 원하고 700만 원, 1000만 원이네요. 조사1국장 1000만 원. 그래서 1억 1600만 원하고요.
그다음에 이상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8억 1500만 원 이게 지금 포함되어 있지 않지요?
그다음에 이상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8억 1500만 원 이게 지금 포함되어 있지 않지요?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 여기에 다 포함돼 있습니까?
예, 관서업무추진비에 포함돼 있고요.
상임위원, 사무처장 포함돼 있지요.
그러면 8억 1500만 원 감액으로 의견 저는……
이상식 위원님과 동일한?
예, 이상식 위원님 안에……
위원님들, 여당 위원님들 중에……
그대로 원안 유지를 희망하고 있지요?

예.
그런데 사실 물론 진실·화해위원회 중에서 위원장이나 조사1국장의 행태에 대해서 다수 생각을 달리하는 그런 분들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기존 집행하고 있는 것을 콕 집어 가지고 ‘너희는 안 줘’ 이렇게 하는 것은 사실 좀 우리의 어떤 그런…… 그것은 안 맞는 겁니다. 그냥 그대로 해 주세요.
의견만 말씀하세요.
나는, 우리는 그대로 원안대로…… 마지막 이것 하나 남았는데 이것도 원안대로 해 주고 하여튼 제대로 일하라고 경고하고 합시다.
저희들이 제대로 일하라고 얼마나 이야기를 했습니까?
어떻게 입맛에 다 맞도록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5·18을 북한의 소행이라고 얘기를 하는……
그런 얘기 했어요. 그런 걸 가지고 또 예산안하고 결부시켜 가지고…… 그렇게 하는 데 예산이 소요되는, 그런 말을 하는 데 예산이 소요된다 그러면 깎아야 되지만……
저는 진실·화해위원회 전체가 하나의 어떤 조직으로서 작동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의문을 가집니다. 위원장님이 그렇게 하시고 조사1국장이, 핵심 보직에 있는 분이 그런 반응을 보이는데 위원회가 정상적인 정부 조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
의견이 달라서 보류하도록 하겠는데 여당 측에 한 말씀 드리면, 위원장이나 특히 조사1국장의 태도는 여당에서 감쌀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일반 공직자들이 만약에 그런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보좌진 중에 한 명이 마스크 끼고 다니면서, 만나는데 매일 마스크 끼고 얘기 나누면 그게 되겠습니까, 불가능한 거지. 그러니까 저는 감싸야 될 부분은 감싸지만 혼내야 될 부분을 혼내지 않기 때문에 그 자리에 그 사람이 거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다음.
위원장님,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우리 위원들한테 공개적으로 할 필요는 없어요. 다 우리도 느끼고 있고 알고 있어요.
보류.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말씀이 그분들을 이해하라고 얘기하니 얘기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다음, 부대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말씀이 그분들을 이해하라고 얘기하니 얘기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다음, 부대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부대의견입니다. 부대의견은 1건 있습니다.
‘진실·화해위원회 위원장은 왜곡된 역사인식에 따른 편향적 발언을 지양하고 조직의 설치 목적에 부합하도록 활동하여야 한다’라는 의견입니다.
‘진실·화해위원회 위원장은 왜곡된 역사인식에 따른 편향적 발언을 지양하고 조직의 설치 목적에 부합하도록 활동하여야 한다’라는 의견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위원으로서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위원회의 현실적인 측면을 고려한다면, 위원장의 임기가 공식적으로 12월 19일까지입니다. 그래서 후임이 어느 분이 오시든지 간에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장으로서의 책무라든지 역사관에 대해서는 충분히 전례를 봐서 반영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의견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거지요, 부대의견에 대해서?

예.
뭐 특별한 내용이 없어요. 왜곡된 역사인식에 따른 편향적 발언을 지양하고 그다음에 조직의 설치 목적에 부합하도록 활동하라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특별히 반대하실 의견은 없는 것 같습니다. 수용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10·29이태원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 잠시 장내를 정돈하겠습니다.
상임위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계속해서 이태원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오늘 심사를 위하여 송기춘 위원장께서 출석하셨습니다.
다음은 10·29이태원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 잠시 장내를 정돈하겠습니다.
상임위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계속해서 이태원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오늘 심사를 위하여 송기춘 위원장께서 출석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첫 출석인 만큼 간단하게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길지 않음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10·29이태원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 송기춘입니다.
저희 위원회 내년 3월경부터 조사활동을 시작해야 되는데 위원회의 인건비 또 기관운영경비, 사업비가 아직 책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증액 편성을 요청드렸고요.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많은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위원회 내년 3월경부터 조사활동을 시작해야 되는데 위원회의 인건비 또 기관운영경비, 사업비가 아직 책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증액 편성을 요청드렸고요.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많은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특별조사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첫 번째 안건부터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1번부터 7번까지 모든 행안위 위원들의 대부분이 여기에 대해서 순증 요구를 하고 있는 거니까 1번에서 처리를 해 주시면……
1번 안건부터 7번 안건까지 포괄적으로 그냥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액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총액은 총 146억 500만 원 증액안이 제시되었습니다.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사업으로 13억 6500만 원 증액안이 제시되었고 안전사회 구현을 위한 사업으로 2억 9100만 원, 대외협력비로 7억 4100만 원, 기록관리를 위해 2억 4000만 원, 인건비 52억 9300만 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등 기관운영비 14억 8300만 원 그리고 기관운영비로 일반수용비 등 51억 9200만 원 증액안이 제시되었습니다.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사업으로 13억 6500만 원 증액안이 제시되었고 안전사회 구현을 위한 사업으로 2억 9100만 원, 대외협력비로 7억 4100만 원, 기록관리를 위해 2억 4000만 원, 인건비 52억 9300만 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등 기관운영비 14억 8300만 원 그리고 기관운영비로 일반수용비 등 51억 9200만 원 증액안이 제시되었습니다.
이태원참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위원회 인건비가 52억 9000 또 기관운영경비가 66억가량 되고요. 사업비가 26억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증액에 대해서 동의하시지요?

예, 동의합니다.
증액 동의가 있었는데요. 위원님들 의견 어떻습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 동의하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적극적으로 임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146억 500만 원 증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대의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 동의하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적극적으로 임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146억 500만 원 증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대의견 해 주시기 바랍니다.

1건의 부대의견이 있습니다.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는 소관 예산 중 인건비 및 기관운영비 비중이 높고 사업비 비중이 낮은 점이 있으므로 참사의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라는 위원회의 사업목적 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한다’입니다.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는 소관 예산 중 인건비 및 기관운영비 비중이 높고 사업비 비중이 낮은 점이 있으므로 참사의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라는 위원회의 사업목적 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한다’입니다.
위원회에서는 부대의견에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예산안 중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소관 부분은 지금까지 결정된 사항을 반영하여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예산안 중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소관 부분은 지금까지 결정된 사항을 반영하여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예산 심사를 위해서 점심 식사를 하고 그다음에 오후 2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려고 하는데요.
이제 두 부처가 남았습니다. 소방청과 인사혁신처, 두 부처 남았는데요. 남고 나면, 끝나고 나면 보류 안건에 대해서 다시 심사를 해야 되는데 다시 전체가 모여서 심사하기 어려우니 여당 측에서 1명, 야당 측에서 1명 이렇게 해서 소소위를 구성해서 협의를 하도록 할 테니까 점심 식사 시간 동안에 누가 소소위에 참여할 건지를 결정을 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예산 심사를 위해서 점심 식사를 하고 그다음에 오후 2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려고 하는데요.
이제 두 부처가 남았습니다. 소방청과 인사혁신처, 두 부처 남았는데요. 남고 나면, 끝나고 나면 보류 안건에 대해서 다시 심사를 해야 되는데 다시 전체가 모여서 심사하기 어려우니 여당 측에서 1명, 야당 측에서 1명 이렇게 해서 소소위를 구성해서 협의를 하도록 할 테니까 점심 식사 시간 동안에 누가 소소위에 참여할 건지를 결정을 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58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인사혁신처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오늘 심사를 위해 박용수 차장께서 출석하셨습니다.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인사혁신처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오늘 심사를 위해 박용수 차장께서 출석하셨습니다.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혁신처 차장 박용수입니다.
존경하는 위성곤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인사혁신처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 인사혁신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불요불급한 경비는 최대한……
존경하는 위성곤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인사혁신처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 인사혁신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불요불급한 경비는 최대한……
잠깐만요, 인사만 간단하게 하십시오.

예.
우리 처가 내년도 계획하는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지원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처가 내년도 계획하는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지원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인사혁신처 소관 예산안 첫 번째 안건부터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인사혁신처 소관 예산안 첫 번째 안건부터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 자료 1쪽입니다.
인사혁신처 소관입니다.
9개 사업에 걸쳐서 증액 의견은 없고 11건의 감액 의견과 8건의 원안 유지 의견 그리고 10건의 부대의견이 있습니다.
1쪽에 1번, 장·단기 국외훈련 사업입니다.
지적사항을 보시면 2024년 청년세대 국외장기훈련 추진 실적을 보면 피선발자 30명 중 27명이 5급 공무원이고 3명이 6급 공무원, 근무기간도 5년 이상 근무자가 23명을 차지하여 사업 취지에 맞지 않게 시행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증액분 50명분에 해당하는 40억 7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동 사업은 청년세대 공무원의 역량을 개발하여 공직사회의 핵심 인재로 양성하고 공직사회 전반의 활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현재 국외훈련 선발 사업의 확대가 필요하기 때문에 원안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사혁신처 소관입니다.
9개 사업에 걸쳐서 증액 의견은 없고 11건의 감액 의견과 8건의 원안 유지 의견 그리고 10건의 부대의견이 있습니다.
1쪽에 1번, 장·단기 국외훈련 사업입니다.
지적사항을 보시면 2024년 청년세대 국외장기훈련 추진 실적을 보면 피선발자 30명 중 27명이 5급 공무원이고 3명이 6급 공무원, 근무기간도 5년 이상 근무자가 23명을 차지하여 사업 취지에 맞지 않게 시행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증액분 50명분에 해당하는 40억 7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동 사업은 청년세대 공무원의 역량을 개발하여 공직사회의 핵심 인재로 양성하고 공직사회 전반의 활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현재 국외훈련 선발 사업의 확대가 필요하기 때문에 원안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감액과 원안 유지 의견을 함께 주셨는데요. 저희 처는 원안 유지되기를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6급 이하 일정 선발 비율 확대 등 운영 개선, 핵심인재 양성과 공직 활력 제고라는 선발 취지를 달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을 좀 해 볼 게 있는데요. 5급은 신규로 몇 명 정도 임용되지요?
확인을 좀 해 볼 게 있는데요. 5급은 신규로 몇 명 정도 임용되지요?

5급 신규가 300여 명이 임용됩니다.
300여 명? 그다음에 6급은 어느 정도 됩니까? 6급에 신규는 없을 거고 7급에서 승진한 사람들은 몇 명 정도 됩니까, 전체?

7급이 한……
7급은 연간 몇 명 정도 되지요?

7급이……
담당 국장이나 모르십니까?

지금 전체 인원 비율로 하면 6급 이하가 85% 정도 되고 5급 이상이 15% 정도 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30명 중에 90%, 27명의 5급 공무원이 90%고요. 3명 정도, 6급 이하가 거의 절대 다수임에도 불구하고 10% 정도밖에 안 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런 직급별, 급수별 인원에도 안 맞고요. 그리고 지금 젊은 세대들이 조기 퇴직하면서 처우에 대한 불만족 그런 것도 고려를 해야 되고요. 물론 청년인재 양성이라는 그런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하는데 지금까지 좀 편향되게 진행이 됐다는 점에서 개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부대의견으로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거는 청년인재 육성이라는 본연의 취지에 걸맞도록 훈련생 50% 이상을 6급 이하에서 선발할 것을 고려하시고 각 직급별 인원 비율, 연령, 실근무 기간 등을 최대한 고려한다면 이거에 대해서는 원안 유지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부대의견으로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거는 청년인재 육성이라는 본연의 취지에 걸맞도록 훈련생 50% 이상을 6급 이하에서 선발할 것을 고려하시고 각 직급별 인원 비율, 연령, 실근무 기간 등을 최대한 고려한다면 이거에 대해서는 원안 유지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채현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50% 이상 연수자를 6급 이하로 하자라는 취지의 부대의견을 달도록 하고요. 그리고 액수에 대해서는 감액이 없는 걸로 하려고 하는데 위원님들 괜찮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문이 있는데요.
이렇게 5급 이상을 대부분 90% 이상 한 이유가 뭐예요?

올해 처음 실시를 했는데요. 30명을 선발을 했는데 지원자가 80명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완전히 공동경쟁으로 해 가지고 5급 이하 누구나 지원할 수 있게 했는데 그런데 지원자 자체가 80명 중에 5급 58명이 지원했고 6급 이하 지원자 자체가 22명이었고요. 그중에서 합격생이 6급 이하가 얼마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할 때는 인원이 증가하면서 6급 이하 일정 비율 반드시 포함시킬 수 있도록 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 자체가 재직 기간 5년 미만의 조기 퇴직자가 증가하는 것 때문이라면 5급 공무원으로 들어온 사람들의 5년 미만 퇴직자가 증가하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지금 5년 미만 퇴직자가 2018년도에 한 6000명 정도였는데 23년도에……
5급이 몇 명이 됩니까?

1만 3000……
말씀드렸듯이 지금 6급 이하가 한 85% 정도 되는데요. 그 비율로 퇴직자도 유사합니다.
말씀드렸듯이 지금 6급 이하가 한 85% 정도 되는데요. 그 비율로 퇴직자도 유사합니다.
그러면 퇴직자가 85%면 85%를 6급 이하로 해야 되는 게 당연하지 마치 5급들 어차피 퇴직도 안 하시는 분들 대상으로 해서 이 사업이라면 이 사업의 의미가 바뀌어야 되는 거지요. 5급 이상에 대해서 뭔가 기회를 더 준다거나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지금 이렇게 하면 이게 이 사업 취지에 맞다고 생각하시나요?

위원님 말씀 좋은 말씀이신데요. 기존에는 청년 공무원 유학을 별도로 만들기 전에는……
공무원 처음 취업해서 5년 미만이 청년이 아닌 사람이 있어요?

요즘에는 나이 제한이 없어 가지고 간혹 있기도 하고요.
말씀 주셨듯이 기존에는……
말씀 주셨듯이 기존에는……
몇 퍼센트나 되는데요? 나이 먹은, 30대 이상이 몇 퍼센트나 되는데요?

지금 퍼센티지는 제가 정확히 지금 기억을 못 하는데요. 말씀드렸듯이……
많지 않잖아요.

예, 많지 않고요……
이광희 위원 마무리해 주시지요.
저는 이거는 좀……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광희 위원님과 채현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를 반영해서 정책에 운영하도록 해 주시고요. 원안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다음.

감사합니다.

3쪽입니다.
2번부터 4번까지 사업은 감액 취지가 유사하기 때문에 일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번, 국가인재원 기본경비(총액)입니다.
지적사항을 보시면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은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직무수행 태도가 부적절하다고 판단되고 동 사업 예산이 비정상적인 기관 운영에 사용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기타운영비 등 1억 67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인재개발원의 원활한 운영과 타 부처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정부 원안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4쪽입니다. 3번, 국가인재원 기본경비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같은 이유로 일반수용비 등 5억 76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역시 불필요한 업무추진비가 반영됐기 때문에 비슷한 취지로 관서업무추진비 전액 36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 또 반면에 인재개발원의 기본적 기능 유지를 위한 업무수행에 수반되는 경비이기 때문에 원안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5쪽입니다. 이러닝센터 운영입니다. 4번입니다.
이러닝과정운영 내역사업의 일반용역비가 명사특강 등의 콘텐츠를 제작하는 비용인데 편향된 역사관을 가진 인사의 강의를 통해 공무원 조직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에 부적정하게 사용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내역사업 예산 중 일반용역비 예산 전액 1억 84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2번부터 4번까지 사업은 감액 취지가 유사하기 때문에 일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번, 국가인재원 기본경비(총액)입니다.
지적사항을 보시면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은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직무수행 태도가 부적절하다고 판단되고 동 사업 예산이 비정상적인 기관 운영에 사용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기타운영비 등 1억 67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인재개발원의 원활한 운영과 타 부처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정부 원안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4쪽입니다. 3번, 국가인재원 기본경비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같은 이유로 일반수용비 등 5억 76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역시 불필요한 업무추진비가 반영됐기 때문에 비슷한 취지로 관서업무추진비 전액 36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 또 반면에 인재개발원의 기본적 기능 유지를 위한 업무수행에 수반되는 경비이기 때문에 원안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5쪽입니다. 이러닝센터 운영입니다. 4번입니다.
이러닝과정운영 내역사업의 일반용역비가 명사특강 등의 콘텐츠를 제작하는 비용인데 편향된 역사관을 가진 인사의 강의를 통해 공무원 조직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에 부적정하게 사용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내역사업 예산 중 일반용역비 예산 전액 1억 84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액과 원안 유지 의견을 함께 주셨는데요. 저희 처는 원안 유지되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말씀을 유념하여 전문성과 미래지향적 역량을 갖춘 인재를 육성해 나간다는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설립 취지에 따라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강사 관련 문제는 전반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서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실 일이 없도록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말씀을 유념하여 전문성과 미래지향적 역량을 갖춘 인재를 육성해 나간다는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설립 취지에 따라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강사 관련 문제는 전반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서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실 일이 없도록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측에서 의견을 말씀하셨는데요.
오늘 인재개발원장께서 저에게 메시지가 왔는데요. 취지를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공직생활은 이번이 처음이라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부적절한 부분이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번 국감을 통해서 많이 느끼고 배웠습니다. 제 개인의 소신도 있지만 조은희 위원님과 수차례 만나고 통화하면서 조직을 위해서 인내하는 이유에 대해서 많은 조언을 들었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첫째,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국정철학 강사진 명단을 분기별로 행안위에 보고하겠습니다. 둘째, 인재교육tv에서 저의 문제되는 부분을 전부 내리겠습니다.
우리 국가인재원의 교육비 등은 어느 정부라도 없어서는 안 되는 필요 불가결한 비용만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부디 제가 이렇게 저의 소신과 자존심을 꺾고 영상을 내리면서 부탁드리는바 홍보비 일부를 제외한 모든 예산은 꼭 살려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김채환 원장님의 간곡한 호소가 있었음을 말씀드리고요. 그것에 기반해서 예산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인재개발원장께서 저에게 메시지가 왔는데요. 취지를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공직생활은 이번이 처음이라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부적절한 부분이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번 국감을 통해서 많이 느끼고 배웠습니다. 제 개인의 소신도 있지만 조은희 위원님과 수차례 만나고 통화하면서 조직을 위해서 인내하는 이유에 대해서 많은 조언을 들었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첫째,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국정철학 강사진 명단을 분기별로 행안위에 보고하겠습니다. 둘째, 인재교육tv에서 저의 문제되는 부분을 전부 내리겠습니다.
우리 국가인재원의 교육비 등은 어느 정부라도 없어서는 안 되는 필요 불가결한 비용만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부디 제가 이렇게 저의 소신과 자존심을 꺾고 영상을 내리면서 부탁드리는바 홍보비 일부를 제외한 모든 예산은 꼭 살려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김채환 원장님의 간곡한 호소가 있었음을 말씀드리고요. 그것에 기반해서 예산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인재개발원장이 예산심의를 앞두고 그런 입장을 한 것에 대해서는 그나마 낫다고 생각을 하지만요. 공무원인재개발원은 어떻게 보면 정치적 중립성을 요하는 공무원들을 인재를 개발하고 교육하는 곳입니다. 지난번 국정감사 때나 국회 회의 때 여러 차례 동료 위원들이 질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적절하고 또 소신을 빙자하여 여러 가지 파열음을 냈습니다. 금방도 그 메시지에 보니까 ‘소신도 있지만 조직을 위해서 인내한다’, ‘소신과 자존심을 꺾고’, 이런 표현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박정현 위원님 등이 말한 이 삭감안에 대해서는 이렇게 유지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 박정현 위원님 등이 말한 이 삭감안에 대해서는 이렇게 유지해야 된다고 봅니다.
위원님들……
삭감 사유를 낸 위원님들의 표현들이 거의 대부분이 공무원인재개발원장으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고 직무수행 태도가 부적절하다 이런 내용들이 거의 감액의 주 이유로서 이렇게 지적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물론 채현일 위원님이 말씀한 것처럼 좀 부족한 점은 있는 것 같지만 큰 틀의 기조는 그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라는 약속을 지금 위원장님한테 보내 오신 거고.
또 인재교육tv입니까, 무슨 tv에 올린 동영상들 다 내리는 조치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문제됐던 것도 일단 일소를 하겠다는 거고 앞으로 미래에 대한 약속도 다짐을 했기 때문에 이 기관에서 필요로 하는 예산들은 원안으로 유지를 시켰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또 인재교육tv입니까, 무슨 tv에 올린 동영상들 다 내리는 조치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문제됐던 것도 일단 일소를 하겠다는 거고 앞으로 미래에 대한 약속도 다짐을 했기 때문에 이 기관에서 필요로 하는 예산들은 원안으로 유지를 시켰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개인한테 주는 예산이 아니고 조직한테 주는 예산인데 개인이 좀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도 조직을 생각해야지요. 그렇다고 해서 다 깎을 수가 있나?
너무 애잔한 눈으로 저를 보지 마세요.
많은 예산이 사실 그런 내용, 그런 부분인데요.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인데, 제가 말씀드리면 인재개발원장은 무엇보다 공무원을 교육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정치적 중립성이 무엇보다 중요한 기관이라고 생각되고 본인의 그동안 처신에 대해서 반성을 한다고 하셨는데 전체회의 전에 사과를 조건으로 해서 그것에 대한 유감 표명과 앞서 얘기한 내용을 본인 스스로 밝히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전제로 해서 예산을 객관적으로 놓고 평가하면 어떻겠습니까, 위원님들?
이따가 오후에 전체회의 오셔 가지고 이런 말씀을 직접 하시는 것을 조건으로?
예.
가능하겠지요, 정부에서?
가능하겠지요, 정부에서?

지금 진천에 HRD콘테스트가 있어 가지고 지금 진천에서 심사를 하고 계셔 가지고 시간이 아마……
올 수가 없다?

그런데 일단 저한테도 따로 전화를 주셔 가지고요, 이번 국감을 통해서 많이 배우셨고 반성하신다고 말씀하셨고 지금까지 문제됐던 영상을 다 내리시고 앞으로 올리시지 않겠다라는 그런 다짐을 해 주셨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듯이 국가인재개발원은 사실 1949년에 국립공무원훈련원으로 출범해 가지고 61년에 중앙공무원교육원으로 이름 바뀌고, 현재 32대 원장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관장 리더십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기관장 교체 이런 것과 상관없이 대한민국 정부의 인력 양성 중추기관으로서 계속 해 왔기 때문에 이것 반영해 주시면 그 이후라도, 오늘 꼭 아니더라도 원장께서 다시 입장 표명하실 것 같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듯이 국가인재개발원은 사실 1949년에 국립공무원훈련원으로 출범해 가지고 61년에 중앙공무원교육원으로 이름 바뀌고, 현재 32대 원장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관장 리더십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기관장 교체 이런 것과 상관없이 대한민국 정부의 인력 양성 중추기관으로서 계속 해 왔기 때문에 이것 반영해 주시면 그 이후라도, 오늘 꼭 아니더라도 원장께서 다시 입장 표명하실 것 같습니다.
원장이라는 자리가 조직의 수장으로서요, 만약에 기관이 어느 정도 연속성 그리고 기관이 잘되도록 한다면 그 전에, 그 당시 국회에서 그런 중요한 자리에서 공적 발언을, 오해의 소지가 있는 발언을 하지를 말았어야 됩니다. 이제 와서 이런 목전을 앞두고 면피성 발언을 통해서, 아까 발언을 보십시오. ‘소신도 있지만 자존심을 꺾고’, 이런 표현을 굳이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만약에 한다 그러면.
그래서 그런 차원 자체가 진정성이 담기지 않았다 보고요. 이것에 대해서 감액은 관철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 자체가 진정성이 담기지 않았다 보고요. 이것에 대해서 감액은 관철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만 보태겠습니다.
예산안과 인재개발원장의 동영상이 등가가 아닙니다. 인재개발원이 지금 본인이 진심으로 그렇게 말씀하신 거라면 영상을 지금 내렸어야지요, 이미. 조치할……
예산안과 인재개발원장의 동영상이 등가가 아닙니다. 인재개발원이 지금 본인이 진심으로 그렇게 말씀하신 거라면 영상을 지금 내렸어야지요, 이미. 조치할……

영상을 이미 내렸습니다.
확실합니까?

예.
지금 원장이 출연한 게…… 전체 영상 20개 정도 되는데요. 그중에 원장이 출연한 것 대부분을 다 내렸고 지금 더 살펴서 계속 내려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이미 10개를 내렸다고 지금……
지금 원장이 출연한 게…… 전체 영상 20개 정도 되는데요. 그중에 원장이 출연한 것 대부분을 다 내렸고 지금 더 살펴서 계속 내려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이미 10개를 내렸다고 지금……
아니, 그러니까 이미 10개를 내린 게 아니라 문제가 되는 것을 다 내려야지요. 방금 말씀한 것처럼……

그러니까요.
지금 여기 버젓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수료식이라든지 이런 것 말고요.
아니요……

원장 개인 의견을 표현한 것은 지금 내리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게 뭐예요? 지금 이것을 내리고 안 내리고 그것 문제가…… 예산을 감액 안 하고…… 코미디지요, 코미디.
잠깐만요. 어떻든 간에 알겠습니다.
의견이 있으니까 이것은 보류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니까 이것은 보류하겠습니다.
싹 다 보류해야 되는데……
보류가 그러면……

5번부터 8번까지도 다 같은 취지입니다.
8번까지 전체가 다 그러네.
5번부터 8번까지 다 보류하겠습니다.
다음.
다음.

12쪽, 공무원연금기금입니다.
9번 사업, 공무원연금기금 사업 중 원주문막 추모공원 건립 사업입니다.
동 사업의 특성상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사업의 기획 단계에서부터 주민과의 협의가 필요하고 과거 동일 부지에서 추진했던 상록추모공원 조성 사업이 일부 주민들의 반대로 제약을 받은 바 있고 결과적으로 공원을 조성하지 못한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건립 사업 착수를 위한 최소 금액만을 반영하는 것으로 계획안 중 1억 1500만 원을 감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13쪽입니다.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원안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9번 사업, 공무원연금기금 사업 중 원주문막 추모공원 건립 사업입니다.
동 사업의 특성상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사업의 기획 단계에서부터 주민과의 협의가 필요하고 과거 동일 부지에서 추진했던 상록추모공원 조성 사업이 일부 주민들의 반대로 제약을 받은 바 있고 결과적으로 공원을 조성하지 못한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건립 사업 착수를 위한 최소 금액만을 반영하는 것으로 계획안 중 1억 1500만 원을 감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13쪽입니다.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원안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액과 원안 유지 의견을 함께 주셨는데 저희 처는 원안 유지되기를 바랍니다. 사업의 기획 단계에서부터 주민과의 협의가 필요하다라는 위원님 지적사항을 유념하여 지역주민 설명회 및 주민협의체 등을 통해 주민들의 불만사항 해소와 지역상생 방안 등에 대해서도 적극 논의해 나갈 예정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액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없으므로.
그러면 감액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없으므로.
이거요? 아니요, 정부안을 수용해 줘야지 2억 3000 들어온 것을 갖다가……
아니, 의견을 말씀하시라니까 말씀 안 하시길래……
내가 깜빡했네, 이것은…… 다른 사람 기다리고 있었어요.
지금 이렇게 감액해도 문제 없겠습니까?
지금 이렇게 감액해도 문제 없겠습니까?

이게 사전 주민 협의를 잘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원안대로 반영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우량 설계업체들의 입찰 기피 등으로 설계 품질 저하는 물론 전체 사업 추진 일정이 오히려 지연될 우려가 있습니다.
감액 이유를 주민과의 협의를 해야 된다는 이유로, 그게 안 됐기 때문에 감액을 해야 된다라는 이유로 지금 해석이 되는데 그것은 적극적으로, 여러 의견들이 있을 거잖아요, 찬성·반대도 있고 또 다른 제삼의 입장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 그것 충분히 반영을 하면 감액할 사유가 사라지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맞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건을 그것은 붙이면 되지요.
이 총액사업이 얼마예요?
2억 3000밖에 안 되는데……

475억입니다.
475억에 설계비가 들어간 겁니까, 타당성이 들어가는 겁니까?

지금 설계비 중에 일부가 반영됐습니다.

공단 기획실장입니다.
총 475억이고요. 거기에 실시설계, 지금은 기본설계비고요. 그래서 총 16억을 설계비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총 475억이고요. 거기에 실시설계, 지금은 기본설계비고요. 그래서 총 16억을 설계비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본설계비가 들어갔다는 겁니까?

예, 기본설계비가 주민 의견을 기본설계에 반영하는 절차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충실히 하려면 기본설계비가 전부 반영이 돼야지 주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다는……
감액되면 기본설계가 불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한 것은 아닌데요. 일단 어차피 지급이 되어야 되는데 초기부터 주민 의견을 충실히 반영하려면 용역 예산이 다 반영이 됐으면 하는 부분입니다.
위원님들께서 감액 의견을 낸 것은 이 사업은 하지 못하게 하겠다 이것은 아닌 것 같고 어떻든 간에 하는데 주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는데 그것을 잘 안 하는 것 같다, 그래서 제대로 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으니까 제 생각에는 정부 원안대로 하고요. 관련 내용을 주문을 넣는 것으로 하지요, 부대의견으로.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대의견.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대의견.

14쪽에 부대의견이 총 10건이 제시가 돼 있습니다.
부대의견을 보시면, 첫 번째 사안은 ‘청년세대 국외장기훈련 사업이 고유한 사업 목적을 실효성 있게 달성할 수 있도록 선발 요건이나 절차, 사후관리 체계를 기존의 국외훈련과 차별화하는 등 제도적 개선방안을 강구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좀 전에 채현일 위원님께서는 6급 이하를 50% 이상 선발하도록 하는 사항을 주문을 주셨기 때문에 여기다가 추가해 가지고 하는 방안으로……
부대의견을 보시면, 첫 번째 사안은 ‘청년세대 국외장기훈련 사업이 고유한 사업 목적을 실효성 있게 달성할 수 있도록 선발 요건이나 절차, 사후관리 체계를 기존의 국외훈련과 차별화하는 등 제도적 개선방안을 강구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좀 전에 채현일 위원님께서는 6급 이하를 50% 이상 선발하도록 하는 사항을 주문을 주셨기 때문에 여기다가 추가해 가지고 하는 방안으로……
예, 아까 채현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를 여기 담아서 문맥을 정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부 동의하시지요?
그렇게 정부 동의하시지요?

그러니까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50%를 갖다가 6급 이하로 한다는 겁니까?

좀 전에 채현일 위원님 부대의견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 공직 해 봤잖아요. 내가 보기에는 지금 모르지, 하여튼……

6급 이하 지원자가 얼마가 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의 5급 이상이 다 갔다 왔는데, 승진하면 그렇게 갔는데 아마 어느 정도는……
아니, 이게……
유학이 목적이 아니고 어느 정도 의사결정에 있어 가지고 여러 가지 배웠던 것을 활용을 하자는 그런 취지인데 이게 복지 수단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이미 앞서 관련 예산을 원안대로 해 주면서 그런 조건을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것은 50%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이거는 좋은데……
잠깐만요……
아니, 왜 50%를 해요? 그 퍼센트대로 하자니까. 아니, 퍼센트로 해야지 무슨……
아니아니, 그러니까……
아니, 잠깐만……
우리 직업공무원 출신들은 그 점에 대해서는 조금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50%를 한다는 것은……
아니, 이게…… 보세요. 이것 그러면 다시 처음부터 얘기해야 되는데……
아니, 그러니까 6급 이하가 몇 %고, 5급 이상이 몇 %라고 하더라도 그 기준에 의해서 정원을 해외 파견 교육을 거기에 맞춰 가지고 기계적으로 정할 수는 없다 이 말이지……
여기 지금……
잠깐만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인사혁신처에서 5급 이상에 대해서 장기 외국 교육이 있지요?
인사혁신처에서 5급 이상에 대해서 장기 외국 교육이 있지요?

지금 5급 이상이 아니고요, 4급 이하가 있는데……
예, 4급 이하 있는데……

4급 이하 할 때 보통……
그 프로그램에 몇 명 정도 참여해요?

보통 한 250명·260명 정도 되는데요.
250명 중에 5급은 몇 명이 참가해요?

그분들이 4급 이상이 한 60%가 되고 5급 이하가 한 40%가 되는데 그중에서 5급이 한 25%, 6급 이하가 15% 정도 됩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1차적으로 그런 프로그램이 있고 이것은 부가된 프로그램으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청년세대 장기 외국 프로그램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얘기는 말씀대로 하면 5급 이상만 전부 하라는 말씀으로 조직이 세팅됐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예산을 늘리면 되지 이것은 의미가 없는 거지요, 그런 측면으로 얘기하면.
그래서 정책을 좀 이해해서 별도로 트랙을 새로 만든 거니까 하위직에도 기회를 주자라는 게 위원님들 의견이니까 그 의견을 좀 받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책을 좀 이해해서 별도로 트랙을 새로 만든 거니까 하위직에도 기회를 주자라는 게 위원님들 의견이니까 그 의견을 좀 받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그러시지요.
그래서 50%를 넣어서 정부가 받는 것으로……
최대한 노력한다.

프로테이지를 고정시키지는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왜냐하면……
아니, 프로테이지가 85%가 6급 이하면 거기에 맞춰서 해야지요.

인원은 그런데 지원자 자체가 6급은 보통 7급에서 승진했기 때문에……
지원자가 별로 없다 이거지.

나이가 꽤 되고 그래 가지고요. 사실은 그 취지를 살려 가지고 하위직이 최대한 많이 갈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할 텐데 50%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그것은 단계적으로 최대한 늘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직급과 프로테이지 수치를 기계적으로 넣지 말고 ‘하위 직급을 우선으로 선발한다’ 이렇게……
우선으로 선발하면 60% 이상이 되는 거지.
아니, 그러니까 프로테이지를 60이냐 50%냐, 70%냐…… 프로테이지를 넣지 말자는 거지요.
실제 말은, 그게 말이 그렇게 되면 얘기가 그럴 수밖에 없으니까 실제 5급 이상은 트랙이 있어서 그분들은 다른 트랙으로 가잖아요.

지금 6급 이하도…… 4급 이하가 다 갈 수 있습니다. 그쪽으로 갈 수 있고요.
그런데 실제 선발되어지는 게 6급은 전체 공무원 수 중의 85%인데 반영되는 게 몇 명이 없는 거잖아요, 실제.

그런데 보통 본부에 계신 분들은 사실 6급 이하가 많지는 않고요, 정부 기관에서. 그래서 말씀 주신 대로 하여튼 하위직이 최대한 많이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정도면 되겠습니까, 채현일 위원님?
그러면 그 정도를 내용에 담아서 부대의견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저희한테 준 자료에 보니까, 국장급 국외훈련을 폐지하겠다는 자구노력은 어떤 의미인가요? 실천하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저한테 이것 그냥 보여 준 거예요?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하위직을 많이 늘리기 위해서 국장급을 최대한 폐지하는 쪽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숫자는 특정하지 않고 ‘하위직 선발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으로 개선한다’ 이런 식으로……
‘단계적’이라는 단어는 빼야 될 것 같고요 ‘확대하는 방안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2번.

두 번째는 ‘인사혁신처장은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 대한 관리 감독 책임을 철저히 한다’라는 의견입니다.
정부 측 의견.

수용합니다.
3번.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은 왜곡된 역사 인식에 따른 편향적 발언을 지양하고 조직의 설치 목적에 부합하도록 활동한다’라는 의견입니다.
정부 측 의견.

지적에 대해서 수용합니다.
4번.

네 번째는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은 편향적 교육이 되지 않도록 교육과정 강사진 선정에 있어 중립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등 조직의 설치 목적에 부합하게 운영되도록 노력한다’라는 의견입니다.
정부 측 의견.

지적에 대해 수용합니다.
다음.

다섯 번째는 ‘인사혁신처는 국정철학의 이해과정 강사진 선정에 있어 중립성 제고를 위한 내부 가이드라인 마련 등 제도개선에 나서는 한편 해당 과정 이름 수정 등 교육과정 개편 방안을 조속히 수립한다’라는 의견입니다.
정부 측 의견.

수용하겠습니다.
6번.

여섯 번째, ‘인사혁신처장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료 요구에 성실하게 응한다’라는 의견입니다.
정부 측 의견.

예, 자료제출 요구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는 지적에 수용합니다.
다음.

일곱 번째는 ‘인사혁신처는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 화재진화수당, 위험근무수당 및 화재진화수당 출동가산금 인상 방안을 강구한다’라는 의견입니다.
정부 측 의견.

수용합니다.
다음.

여덟 번째는 ‘인사혁신처는 장단기 국외훈련 점검 방식을 매년 동일하게 국외출장을 통해 훈련자의 의견을 청취하는 데에서 벗어나 온라인 및 서면 인터뷰 등으로 다양화하는 등 개선 방안을 강구한다’라는 의견입니다.
정부 측 의견.

수용합니다.
다음.

아홉 번째로는 ‘인사혁신처는 인사데이터 공유 방안을 마련하는 등 국가인재개발 지능형 오픈플랫폼이 전체 공무원에 대한 일원화된 온라인 교육 플랫폼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라는 의견입니다.
정부 측 의견.

수용합니다.
마지막.

열 번째는 ‘인사혁신처는 대여학자금 수탁에 따른 잉여액과 그 운용수익을 별도 계정으로 관리하고 수탁금의 운용수익도 수탁금 납부기관에게 반환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한다’라는 의견입니다.
정부 측 의견.

수용합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원주문막 추모시설 관련해 가지고 주민 협의 강화하도록 하는 부분을 저희가 부대의견으로 넣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부대의견을 달려고 하는데 정부 측이 전부 수용을 했거든요. 위원님들, 동의하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부대의견은 열한 가지에 대해서 의결했음을 말씀드립니다.
의결은 보류 안건이 있어서 소소위를 운영하고 나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예산안 심사를 위해 잠시 장내 정돈하겠습니다.
차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이어서 소방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를 위하여 이영팔 차장께서 출석하셨습니다. 인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소방청 소관 예산안 첫 번째 안건부터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부대의견은 열한 가지에 대해서 의결했음을 말씀드립니다.
의결은 보류 안건이 있어서 소소위를 운영하고 나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예산안 심사를 위해 잠시 장내 정돈하겠습니다.
차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이어서 소방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를 위하여 이영팔 차장께서 출석하셨습니다. 인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소방청 소관 예산안 첫 번째 안건부터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 연번 1번입니다. 소방공무원 급식 실태 분석 연구용역 관련입니다.
구내식당 운영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나 표준화된 지원 기준이 없어 시도별로 예산 여건에 따라 지원 규모가 상이하므로 합리적이고 통일적인 급식 지원 기준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비 5000만 원 증액안입니다.
구내식당 운영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나 표준화된 지원 기준이 없어 시도별로 예산 여건에 따라 지원 규모가 상이하므로 합리적이고 통일적인 급식 지원 기준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비 5000만 원 증액안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올리겠습니다.
소방공무원이 매끼마다 먹어야 되는 위생, 영양 분야 등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게 되면 소방관서 급식 품질 및 환경 개선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5000만 원 증액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소방공무원이 매끼마다 먹어야 되는 위생, 영양 분야 등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게 되면 소방관서 급식 품질 및 환경 개선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5000만 원 증액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의견 없으시면……
5000만 원 가지고 되겠어요? 용역하려면 한 2억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요?
의견 없으시면……
5000만 원 가지고 되겠어요? 용역하려면 한 2억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요?

예, 저희들 실무적으로 봤을 때도 한 1억 수준 내외로 했으면 조금……
얼마……

1억 내외로 해 주시면 좀 여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억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다음.

2번, 국립소방병원 건립에서 개원준비단 운영 출연금입니다.
국립소방병원 의료진 인건비 현실화를 위해 추가 필요 예산 8400만 원 증액안입니다.
국립소방병원 의료진 인건비 현실화를 위해 추가 필요 예산 8400만 원 증액안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래 들어 의료진의 인건비가 조금씩 조금씩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인건비 추가 확보는 병원 인력 채용과 고용 유지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는바 8400만 원의 증액이 필요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신가요?
필요한 증액이라 생각됩니다.
없으시면 8400만 원 증액하겠습니다.
다음.
다음.

3번, 소방헬기 모의비행장치 도입 사업입니다.
소방헬기 추락사고의 주요 원인이 조종사 과실이므로 비상상황 훈련이 가능한 모의비행장치 도입 비용 14억 원 증액안입니다.
소방헬기 추락사고의 주요 원인이 조종사 과실이므로 비상상황 훈련이 가능한 모의비행장치 도입 비용 14억 원 증액안입니다.
정부 측 의견 부탁드립니다.

소방헬기 사고 최소화와 비상착륙, 기상 악화 시 조종사의 대처 방법 등 조종기술 향상을 위해 모의비행장치 도입 예산 14억 원이 필요합니다.
필요하답니다, 위원님들.
증액이 필요해 보입니다.
예, 증액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장님, 좀 짧게 답변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4번, 중핵지역(대전·세종) 소방헬기 운영지원 사업입니다.
대전·세종시는 자체 헬기가 없으므로 소방헬기 임차료 8억 3400만 원 증액안입니다. 국고보조율 50%입니다.
대전·세종시는 자체 헬기가 없으므로 소방헬기 임차료 8억 3400만 원 증액안입니다. 국고보조율 50%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세종 지역 소방헬기 임차료 8억 3400만 원 증액안을 수용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대전만 없다는데 증액 필요.
필요한 증액으로 보입니다.
증액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다음.

5번, 안전교육프로그램 개발 사업입니다.
화재 예방·대응에 대한 국민 안전의식 제고를 위해 교육 콘텐츠 제작비 2억 원 증액안입니다.
화재 예방·대응에 대한 국민 안전의식 제고를 위해 교육 콘텐츠 제작비 2억 원 증액안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재 예방에 대한 국민 안전의식 제고를 위해 안전교육프로그램 개발 예산 2억 원 증액이 필요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저희들 거의 다가 동의했는데요.
의견이 없으시면 2억 증액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다음.

6번, 7번 함께 보고드리겠습니다.
6번, 소방관 후각장애 진단·통합관리 플랫폼 구축 사업에 30억 원 증액안이고 7번, AI 기반 소방관 건강 예측·관리 플랫폼 구축에 56억 원 증액안입니다.
6번, 소방관 후각장애 진단·통합관리 플랫폼 구축 사업에 30억 원 증액안이고 7번, AI 기반 소방관 건강 예측·관리 플랫폼 구축에 56억 원 증액안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건의 사업은 R&D 사업입니다. R&D 사업은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필요적으로 거쳐야 하는 사항들입니다. 하지만 이 2건의 경우는 법률적으로 정하는 심의를 거치지 않아서 지금 현재 상태로는 수용이 곤란함을 말씀드립니다.
정부 측에서 동의하지 않아서 증액을 하지 않기로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8번, 소방융합연구센터 구축 사업입니다.
국립소방연구원 신청사 부지 내에 산학연 협업 지원을 위한 소방융합연구센터 구축 설계비 8억 5700만 원 증액안입니다.
국립소방연구원 신청사 부지 내에 산학연 협업 지원을 위한 소방융합연구센터 구축 설계비 8억 5700만 원 증액안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 실험·검증·실증하는 센터인 소방융합연구센터 구축을 위한 8억 5700만 원의 증액안을 수용합니다.
매우 필요한 증액 사업입니다.
예, 위원님께서 필요하시다고 해서 증액하도록 하겠습니다.

9번입니다. 정책공감 인프라 구축 사업입니다.
화재 예방·대응에 대한 국민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홍보비 3억 5000만 원 증액안입니다.
화재 예방·대응에 대한 국민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홍보비 3억 5000만 원 증액안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난 완강기 등 피난기구 사용법 관련한 대국민 소방 홍보 강화를 위해 3억 5000만 원 증액이 필요합니다.
위원님들, 3억 5000 증액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10번, 위험근무수당 및 특수업무수당에 관한 사항입니다.
장기간 동결된 소방공무원 위험근무수당, 특수업무수당 인상 필요에 따라 3억 5900만 원 증액안입니다.
장기간 동결된 소방공무원 위험근무수당, 특수업무수당 인상 필요에 따라 3억 5900만 원 증액안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공무원 수당 현실화를 위해 3억 5900만 원의 증액이 필요합니다.
위원님들……
이것은 시도는 제외하고 소방청 중앙에 있는 그것만 해당하는 거지요?

예, 맞습니다, 위원님.
우선 하는 모양이네.
이게 중앙에?
중앙은 다……

소방청 소속 기관인 중앙구조본부의 출동대 인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 저게 중앙구조본부 그것을 말하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3억 5900 증액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대의견 하나 추가해도 되겠습니까?
예, 부대의견은……
9번 관련해서 부대의견입니다.
현재 홍보비 3억 5000을 증액하는 대신에 내용 자체를 현 시점에 맞게 온라인을 활용한 수단을 더 많이 개발해 주셨으면 합니다.
현재 홍보비 3억 5000을 증액하는 대신에 내용 자체를 현 시점에 맞게 온라인을 활용한 수단을 더 많이 개발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 채널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지상파나 라디오 활용으로 2억이 책정되어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것은 전파로 날아가 버리는 내용이고 콘텐츠를 하나 제작해서 유튜브 채널에 올려 놓는 것이 훨씬 더 남아 있는 콘텐츠고 남아 있는 홍보 수단이 될 겁니다. 전파로 소비되고 일회성으로 소비되는 수단을 탈피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부대의견은 아니고요. 주문으로 이렇게 넣어서 정책 하시고 홍보 예산과 관련돼서는 모경종 위원님께서 국감 때 점검을 명확히 하실 테니까 알아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SNS 홍보를 좀 더 확대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지상파 라디오 2억, SNS 1억인데 이것을 바꿀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요새 대기업들이 다 SNS 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예산안 중 소방청 소관 부분은 지금까지 결정된 사항을 반영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처별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어서 보류 안건 심사를 해야 하나 보다 심도 있는 예산안 심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였다가 소소위가 끝나면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청 차장님과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예산안 중 소방청 소관 부분은 지금까지 결정된 사항을 반영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처별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어서 보류 안건 심사를 해야 하나 보다 심도 있는 예산안 심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였다가 소소위가 끝나면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청 차장님과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3분 회의중지)
(17시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소소위에서 보류 안건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수석전문위원과 전문위원께서는 논의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소소위에서 보류 안건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수석전문위원과 전문위원께서는 논의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료 행정안전부차관 소관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의 연번 8번, 범정부 인공지능 공통기반구현 사업은 원안 유지 결정을 하셨습니다.
그다음에 2페이지의 9번, AI 행정업무 적용도 역시 원안 유지 의견이십니다.
그다음에 3페이지의 경찰국 기본경비(총액)과 다음 페이지 경찰국 기본경비에 대해서는 소소위에서 보류하셨습니다.
그다음, 5페이지입니다. 5페이지에서 국민통합위원회의 경우에는 5억 6000만 원 감액 의결하셨습니다.
그다음, 9페이지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은 2조 원 증액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다음에 11페이지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지원은 법률비용에서 5000만 원 감액하는 것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이상 행안부차관 소관이었습니다.
1페이지의 연번 8번, 범정부 인공지능 공통기반구현 사업은 원안 유지 결정을 하셨습니다.
그다음에 2페이지의 9번, AI 행정업무 적용도 역시 원안 유지 의견이십니다.
그다음에 3페이지의 경찰국 기본경비(총액)과 다음 페이지 경찰국 기본경비에 대해서는 소소위에서 보류하셨습니다.
그다음, 5페이지입니다. 5페이지에서 국민통합위원회의 경우에는 5억 6000만 원 감액 의결하셨습니다.
그다음, 9페이지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은 2조 원 증액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다음에 11페이지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지원은 법률비용에서 5000만 원 감액하는 것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이상 행안부차관 소관이었습니다.
다음.

진실·화해위원회 소소위 관련해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별도 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 자료 1페이지에 보시면 사무처 운영 지원과 관련해서 1억 600만 원 감액 의견을 민주당이 제시하셨고요. 나머지 부분은 다 원안 유지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별도 자료 1페이지에 보시면 사무처 운영 지원과 관련해서 1억 600만 원 감액 의견을 민주당이 제시하셨고요. 나머지 부분은 다 원안 유지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협의가 완료된 거지요?

협의 완료된 건 아닙니다.
의견이……

야당 측에서 1억 600만 원 감액하시는 것으로 주장하셨고 국민의힘 쪽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협의가 된 것은 아닙니다.
보류되었다는 말씀이지요?

예.
그다음에 인사혁신처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자료 보류사업 심사자료집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집의 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 역시 협의 결과 협의는 되지 않았고요. 자세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3페이지의 2번, 국가인재원 기본경비 중에 정춘생 위원님이 제시하셨던 3600만 원 관서업무추진비 중에 반액인 1800만 원 감액과, 그다음에 5페이지입니다.
5페이지 3번 사업, 국가인재원 홍보 사업 중에서 8400만 원 감액 의견 중에 반액인 4200만 원, 그다음에 그다음 페이지입니다.
1300만 원 감액 의견 중에 반액인 650만 원 해 가지고 전체 6650만 원 감액을 민주당 쪽에서 주장하셨고요, 국민의힘 측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말씀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다음에 인사혁신처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자료 보류사업 심사자료집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집의 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 역시 협의 결과 협의는 되지 않았고요. 자세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3페이지의 2번, 국가인재원 기본경비 중에 정춘생 위원님이 제시하셨던 3600만 원 관서업무추진비 중에 반액인 1800만 원 감액과, 그다음에 5페이지입니다.
5페이지 3번 사업, 국가인재원 홍보 사업 중에서 8400만 원 감액 의견 중에 반액인 4200만 원, 그다음에 그다음 페이지입니다.
1300만 원 감액 의견 중에 반액인 650만 원 해 가지고 전체 6650만 원 감액을 민주당 쪽에서 주장하셨고요, 국민의힘 측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말씀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있나요?

경찰청 소소위 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천천히 하세요.
보고를 해 주십시오.
보고를 해 주십시오.

경찰청 소위 심사자료 1페이지 연번 11번, 기동순찰대 운영과 관련하여서는 정부 원안 유지안과 전액 감액안이 있습니다. 소소위에서 보류하셨습니다.
5페이지 연번 31번, 개인피복 및 장구 사업에 대하여는 소소위에서 8억 7400만 원 감액하셨습니다.
6페이지 32번, 안전관리장비 사업에 대해서는 소소위에서 26억 4000만 원 감액하셨습니다.
33번, 특화임무 수행에 대해서는 원안 유지하셨습니다.
7페이지 60번, 경찰청 특수활동비에 대해서는 보류하셨습니다.
그리고 부대의견에 대한 소소위 심사 결과가 있습니다. 별지의 부대의견을 참고해 주십시오.
부대의견 4번은 삭제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4페이지의 부대의견 5번과 6번을 추가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5페이지 연번 31번, 개인피복 및 장구 사업에 대하여는 소소위에서 8억 7400만 원 감액하셨습니다.
6페이지 32번, 안전관리장비 사업에 대해서는 소소위에서 26억 4000만 원 감액하셨습니다.
33번, 특화임무 수행에 대해서는 원안 유지하셨습니다.
7페이지 60번, 경찰청 특수활동비에 대해서는 보류하셨습니다.
그리고 부대의견에 대한 소소위 심사 결과가 있습니다. 별지의 부대의견을 참고해 주십시오.
부대의견 4번은 삭제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4페이지의 부대의견 5번과 6번을 추가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다 말씀하신 것, 하나 더……

위원장님, 그러면 소소위 때 행안부차관 소속에서 다부처 협업 로컬생태계 지역 거점 구축 및 운영 사업이 있습니다. 소위 때는 이걸 반영하지 않는 걸로 했는데 소소위 때 이 부분을 32억을 반영하는 것으로 의견을 합의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다 말씀하신 거지요?
합의된 사안은 합의된 사안대로, 보류된 것에 대해서 혹시 의견 말씀을, 보류된 사업에 대해서 의견이 계신 분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합의된 사안은 합의된 사안대로, 보류된 것에 대해서 혹시 의견 말씀을, 보류된 사업에 대해서 의견이 계신 분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청 소관 기동순찰대 운영 여기에 대해서는 저는 의견 철회하겠습니다. 감액 의견 철회입니다, 정부안 유지.
문자 저희들이 지금 받아 본 게 경찰청장님께서 보내신 것 맞지요?
아니요, 왜요?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무슨 문자를……
기동순찰대 관련해서는 경찰청과 야당과의 협의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련된 사항은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나머지 감액에 대해서 의견이, 감액과 증액이 있는데요. 야당에서는 지금 감액과 증액을 한 것에 대해서는 철회할 의사가 없는 거지요? 여당에서는 그걸 받아들일 의사가 없는 것 같고.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무슨 문자를……
기동순찰대 관련해서는 경찰청과 야당과의 협의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련된 사항은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나머지 감액에 대해서 의견이, 감액과 증액이 있는데요. 야당에서는 지금 감액과 증액을 한 것에 대해서는 철회할 의사가 없는 거지요? 여당에서는 그걸 받아들일 의사가 없는 것 같고.
경찰청 같은 경우는 특수활동비 하나 남았는데 다시 한번 생각해 봐 주시지요. 이건 사건 수사비인데 그걸 갖다가 너무 그렇게, 이름 때문에 그렇게 해야 할 필요가 있나 싶은데요. 생각해 봐 주세요.
모든 게 다 저한테 지금 달려 있는 겁니까?
그래도 아무래도 전문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걸 일부를 살리면 나머지는 다 동의하시겠습니까, 야당 의견에? 지역사랑상품권이라든가……
말도 안 되지, 성격이 다른 건데 그걸 그렇게……
안 할 거잖아요.
다수당이 배려를 해 주세요.
어떻든 간에 의견이 엇갈려서 더 얘기를 진행해도 결과가 나기 어려워서 저희 야당 입장에서는 의결을 해야 된다는 입장이니까,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관련해서 말씀……
내년도 예산안을 정해야 되는 시간적인 촉박함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정당을 떠나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이해는 합니다만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일련의 해당 기관들에 대한 어떤 면에서는 일방적인 감액들, 기관이 가지고 있는 고유 사업에 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부분도 있고 기관 운영과 관련해서도 필히 수반돼야 될 내용도 있는데 이런 것들이 감액이 되는 것도 저는 납득하기 힘들고 특히나 지역사랑상품권과 같은 국가의 엄청난 많은 재산을, 재원을 필요로 하는 부분들 그리고 부작용에 대해서는 누차 우리가 토론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의석수를, 이런 표현을 써서 죄송합니다마는 쪽수를 동원해 가지고 일방적으로 통과시키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솔직히 유감을 일단 먼저 표명을 하고 싶습니다.
제가 잠깐, 소소위까지 참석한 사람으로서, 상당히 저는 합리적으로 이 예산안을 협의하려고 준비를 했었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부분이 조직, 아니면 예산의 필요성 여부와 관련된 문제 같으면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지금 몇 가지, 진실·화해위원회나 국가인재개발원 같은 경우에 부분적으로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합의가 안 되는데 그건 제가 봤을 때 개인에 대한, 조직의 장에 대한 감정 때문에 그냥 예산을 삭감해야 된다는 논리가 여기 또 적혀져 있어요.
그래서 이건 아니다. 국회에서 우리가 예산을 논의하면서 사사로운 개인 감정, 누가 호감이 있다, 없다, 누가 우리 말을 잘 듣는다, 안 듣는다 그런 것 가지고 이걸 관서운영비니 다른 홍보비니 이런 걸 갖다가 일률적으로 삭감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동의를 할 수 없어 가지고 금액 여부를 떠나 가지고 그렇게 했던 부분인데 지금 다수당인 야당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야당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차피 현 정부의 조직장들이 야당의 입맛에 어떻게 구미에 다 맞도록 행동해 줄 수 있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갖다가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이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딱 쟁점이 그거잖아요. 특수활동비하고 행안부 같은 경우에는 경찰국 비용 같은 건데 조직이 지금 살아 있는데 선후가 바뀌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먼저 조직이 필요 없으면 조직을 없애자 그런 논리로 접근해 가지고 바꾸고 나서 예산을 해야 되는, 없애야 되는데 조직이 엄연히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고사시키겠다는 취지하고도 비슷한데 그런 식으로 우리가 국회의원이 접근을 해서 되겠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 가지고 제가 의결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전혀 동의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이건 아니다. 국회에서 우리가 예산을 논의하면서 사사로운 개인 감정, 누가 호감이 있다, 없다, 누가 우리 말을 잘 듣는다, 안 듣는다 그런 것 가지고 이걸 관서운영비니 다른 홍보비니 이런 걸 갖다가 일률적으로 삭감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동의를 할 수 없어 가지고 금액 여부를 떠나 가지고 그렇게 했던 부분인데 지금 다수당인 야당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야당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차피 현 정부의 조직장들이 야당의 입맛에 어떻게 구미에 다 맞도록 행동해 줄 수 있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갖다가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이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딱 쟁점이 그거잖아요. 특수활동비하고 행안부 같은 경우에는 경찰국 비용 같은 건데 조직이 지금 살아 있는데 선후가 바뀌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먼저 조직이 필요 없으면 조직을 없애자 그런 논리로 접근해 가지고 바꾸고 나서 예산을 해야 되는, 없애야 되는데 조직이 엄연히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고사시키겠다는 취지하고도 비슷한데 그런 식으로 우리가 국회의원이 접근을 해서 되겠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 가지고 제가 의결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전혀 동의하기가 어렵다.
저도 간단하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흔히들 예산이 고도의 정치적인 과정이라고 합니다. 지금 몇몇 문제가 되고 있는 기관장님들은 기관장들이 개인의 위치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정치적으로 편향성을 확연하게 보이고 있는데 그게 어떻게 정치적인 우리 판단에, 예산이 정치적인 판단이고 과정인데 거기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
두 번째, 지금 이미 만들어진 조직, 이미 되어 있는 조직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 않느냐는 그런 말씀을 계속하시는데 그것은 인정에 호소하는 그런 부분이 있지만 그러면 전부 다 잘못해 놓고 나중에 정부의 뒷감당을 국회가 다 한다, 이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보는 거지요.
이상입니다.
두 번째, 지금 이미 만들어진 조직, 이미 되어 있는 조직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 않느냐는 그런 말씀을 계속하시는데 그것은 인정에 호소하는 그런 부분이 있지만 그러면 전부 다 잘못해 놓고 나중에 정부의 뒷감당을 국회가 다 한다, 이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보는 거지요.
이상입니다.
그건 제가 봤을 때는……
말씀하셨으니까……
인정이 아니고 아주 이성적인 논리라고 나는 생각하는 거예요.
김종양 위원님……
선후가 있잖아요, 모든 게 매사에.
아니, 지금 처음부터 다시 논의를 할까요?
잠깐만요.
제가 너무 많이 양보를 해 가지고 이것 소소위에서 제 의견이 거의……
김종양 위원님 충분히 양만큼 말씀하셨으니까 이광희 위원님까지만 말씀하시고 의결 절차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소소위에서 너무 많이 제 의견이 무시돼 가지고 분노를 멈출 수가 없어요.
하는 이야기를 제가 거의 다 받아들였어요. 나는 받아들이는 입장이었어요.
지금 예컨대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는 김장 예산 이것저것 다 끌어들여 가지고 선거운동이나 하는 대통령실의 그런 것을 한 국민통합위원회의 예산이 전액 삭감돼야 된다고 누누이 말씀드렸는데 그것도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그다음에 경찰들의 지금 행태를 보면 여전히 폭력 진압과 민주주의의 위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든 우리가 막아 내지 않으면 우리가 애써 쌓아 왔었던, 전임 경찰청장들은 바보가 아니고 그 사람들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것을 이렇게 폭력적 집회와 시위로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든 예산으로 문제를 삼아야 되고 그리고 국회를 무시한 그런 단체장에 대해서 이렇게 너그러울 수가 있나요? 국회의원으로서 부끄러운 줄 아셔야 됩니다. 국회를 능욕하는 것에 대해서는 국민을 능욕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그 예산들을 그대로 다 살려 주면 그러면 뭐가 두렵겠습니까. 더군다나 사과한다고 보낸 안이 완전히 국회의원들을 엿 먹으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너그럽게 통과를 시킨다는 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저는 심히 찬성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들을 그대로 다 살려 주면 그러면 뭐가 두렵겠습니까. 더군다나 사과한다고 보낸 안이 완전히 국회의원들을 엿 먹으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너그럽게 통과를 시킨다는 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저는 심히 찬성하기가 어렵습니다.
마무리하시고요. 충분히 양당 간의 의견을 개진했고 그동안 이틀 동안 회의를 협조해 주셔서 감사한데 마지막까지 서로 많은 양보가 있었지만 최종 합의에 도달하기는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절차 진행을 위해서 위원회 차원의 의결을 해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저는 빠지겠습니다. 의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독단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할 수 없고 알아서 하세요.
(일부 위원 퇴장)
(일부 위원 퇴장)
수석전문위원님 그리고 전문위원님, 지금 정부부처에서 저희 야당 안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확정됐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관련 내용을 우선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러고 나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최종 정리를 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 1페이지의 연번 8번은 원안 유지 그다음에 2페이지 9번은 원안 유지……
지금 자료 1페이지의 연번 8번은 원안 유지 그다음에 2페이지 9번은 원안 유지……
잠깐, 원안 유지라는 게 감액이지요, 감액? 몇 페이지 하는 거예요?

감액 아닙니다. 차관 것……
연번 8번, 1페이지입니다. 원안 유지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2페이지 9번도 역시 원안 유지입니다.
그다음에 3페이지의 경찰국 기본경비(총액)은 1000만 원 전액 감액이고요.
그다음에 4페이지의 경찰국 기본경비(총액)은 9700만 원 전액 감액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5페이지의 국민통합위원회 운영 같은 경우에는 5억 6000만 원 감액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9페이지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은 2조 원 증액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11페이지,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지원 같은 경우에는 법률 비용에서 5000만 원을 감액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부처 협업 로컬 생태계 지역 거점 구축 및 운영 같은 경우에는 32억 증액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번 8번, 1페이지입니다. 원안 유지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2페이지 9번도 역시 원안 유지입니다.
그다음에 3페이지의 경찰국 기본경비(총액)은 1000만 원 전액 감액이고요.
그다음에 4페이지의 경찰국 기본경비(총액)은 9700만 원 전액 감액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5페이지의 국민통합위원회 운영 같은 경우에는 5억 6000만 원 감액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9페이지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은 2조 원 증액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11페이지,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지원 같은 경우에는 법률 비용에서 5000만 원을 감액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부처 협업 로컬 생태계 지역 거점 구축 및 운영 같은 경우에는 32억 증액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종적으로 나머지 의결이 됐던 거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부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부처의 의견을 다 들었는데……
김상욱 위원 부처 의견을 또 들어야 되나요?
안 들어도 될 것 같은데, 바로 의결하시지요.
들을 필요 없이 그냥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 관련되어진 내용으로 의결하기로 합니다.
행정안전부 소관 예산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예산안 중 행정안전부 소관 부분은 지금까지 결정된 사항을 반영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차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실·화해위원회입니다.
행정안전부 소관 예산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예산안 중 행정안전부 소관 부분은 지금까지 결정된 사항을 반영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차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실·화해위원회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일단 사무처 운영지원에서 관서업무추진비, 직책수행경비의 약 50%를 삭감한 1억 600만 원 감액이고 나머지는 다 정부 원안 의결입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일단 사무처 운영지원에서 관서업무추진비, 직책수행경비의 약 50%를 삭감한 1억 600만 원 감액이고 나머지는 다 정부 원안 의결입니다.
진화위 소관 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예산안 중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소관 부분은 지금까지 결정된 사항을 반영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예산안 중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소관 부분은 지금까지 결정된 사항을 반영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 한 말씀만……
아니요, 의결하고 나면 말씀하십시오. 잠깐 얘기 드리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말씀 주십시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말씀 주십시오.

위원장님,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지금 조사활동 기간 6개월을 앞두고 조사관은 물론이고 과장, 국장, 상임위원까지 가외 시간외근무를 불사하고 신청 사건을 종료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부 간부 직원들의 그런 행위에 대한 위원님들의 우려는 충분히 이해하고 저희가 개선책을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분들 때문에 조사에 열중하고 또 사실상 주말에 나오는 직원들 격려를 할 수 있는 과장들의 직책수당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필수불가결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이런 현실을 조금 더 반영하셔서 저희가 조사기간 내에 최선을 다해서 사건을 종료하기 위해서 좀 도움을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지금 조사활동 기간 6개월을 앞두고 조사관은 물론이고 과장, 국장, 상임위원까지 가외 시간외근무를 불사하고 신청 사건을 종료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부 간부 직원들의 그런 행위에 대한 위원님들의 우려는 충분히 이해하고 저희가 개선책을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분들 때문에 조사에 열중하고 또 사실상 주말에 나오는 직원들 격려를 할 수 있는 과장들의 직책수당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필수불가결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이런 현실을 조금 더 반영하셔서 저희가 조사기간 내에 최선을 다해서 사건을 종료하기 위해서 좀 도움을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다음.

인사혁신처 소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사혁신처 소관 관련해서는 일단 국가인재원 기본경비에서 관서업무추진비 3600만 원 중 1800만 원 감액 그다음에 국가인재원 홍보 예산 8400만 원 중에 4200만 원 감액 그다음 웹진 등 온라인 홍보물 제작 1300만 원 중에 650만 원 감액해서 총 6650만 원 감액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게 5페이지 자료를 보시면 5페이지의 국가인재원 홍보 중에 홍보 예산 8400만 원이 그 전액이거든요. 전액 삭감의 반액 해서 4200만 원인데 6페이지에 보시면 웹진 예산 1300만 원도 감액한다는 의견이 그 전체 예산에 포함이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인사혁신처 소관 관련해서는 일단 국가인재원 기본경비에서 관서업무추진비 3600만 원 중 1800만 원 감액 그다음에 국가인재원 홍보 예산 8400만 원 중에 4200만 원 감액 그다음 웹진 등 온라인 홍보물 제작 1300만 원 중에 650만 원 감액해서 총 6650만 원 감액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게 5페이지 자료를 보시면 5페이지의 국가인재원 홍보 중에 홍보 예산 8400만 원이 그 전액이거든요. 전액 삭감의 반액 해서 4200만 원인데 6페이지에 보시면 웹진 예산 1300만 원도 감액한다는 의견이 그 전체 예산에 포함이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 8400만 원과……

8400만 원 내에 1300만 원이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8400만 원의 반액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650만 원……

예, 그러니까 4200만 원하고 앞에 1800만 원 해서 6000만 원 감액이 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혁신처 소관 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예산안 중 인사혁신처 소관 부분은 지금까지 결정된 사항을 반영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깐만요. 기금까지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공무원연금기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찰청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십시오.
인사혁신처 소관 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예산안 중 인사혁신처 소관 부분은 지금까지 결정된 사항을 반영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깐만요. 기금까지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공무원연금기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찰청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십시오.

1페이지 기동순찰대 운영 사업은 보류되었습니다.
보류가 아니고요. 민주당 감액 의견 55억 9500만 원 감액안이……

정리한 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정리한 걸로 말씀해 주십시오.

헬기 운용 및 현대화에 3억 원, 기동대 운영 및 관리에 35억 1400만 원을 감액하는 등 2개의 세부사업에서 총……
아닌데요. 전혀 아니고요.
11번 기동순찰대 예산, 저희 안이 55억 9500만 원 감액안이고요. 그다음에 31번 개인피복 및 장구 예산안이……
11번 기동순찰대 예산, 저희 안이 55억 9500만 원 감액안이고요. 그다음에 31번 개인피복 및 장구 예산안이……

예, 알겠습니다.
이제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예.
31번, 개인피복 및 장구에 대해서 8억 74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32번, 안전관리장비 사업에 대해서 26억 4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33번, 특화임무 수행에 대해서는 원안 유지되었습니다.
60번, 경찰청 특수활동비에 대해서는 보류되었습니다.
31번, 개인피복 및 장구에 대해서 8억 74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32번, 안전관리장비 사업에 대해서 26억 4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33번, 특화임무 수행에 대해서는 원안 유지되었습니다.
60번, 경찰청 특수활동비에 대해서는 보류되었습니다.
감액.

죄송합니다. 31억 6700만 원 전액 감액되었습니다.
더 없지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여기 11번, 기동순찰대 운영에 대해서 경찰의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고 또 신임 청장이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사안이므로 또 일부 효과가 있는 것으로 입증됐기 때문에 제 안을 철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부안 유지로 하겠습니다.
관련해서는 경찰청 집회와 관련되어서 여러 위원님들의 문제제기에 대해서 청에서 전향적으로 검토해서 평화적 집회를 하는 데 노력하겠다는 청장님의 메시지가 있어서 이렇게 철회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노력을 많이 하셨습니다. 경찰 가족에 대한 애정 때문에 노력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위원님들께서 노력을 많이 하셨습니다. 경찰 가족에 대한 애정 때문에 노력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감사합니다.
다른 데는 위원님들 의견 없으시지요?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특수활동비 그쪽에 대해서도 좀 고려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앞으로.
특수활동비도 지금 이상식 위원님께서 적극 후원을 지금 하고 계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안타깝게 소위에서는 감액을 결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찰청 소관 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예산안 중 경찰청 소관 부분은 지금까지 결정된 사항을 반영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랜 시간 예산안 심의로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금일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전체회의 의결에 필요한 소위원회 심사보고 자료 작성과 부대의견 자구 수정 등 세부적인 사항은 소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청 차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분들과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국회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국회 보좌진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경찰청 소관 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예산안 중 경찰청 소관 부분은 지금까지 결정된 사항을 반영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랜 시간 예산안 심의로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금일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전체회의 의결에 필요한 소위원회 심사보고 자료 작성과 부대의견 자구 수정 등 세부적인 사항은 소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청 차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분들과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국회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국회 보좌진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