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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8회 국회
(정기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회의록

제1호

국회사무처

(11시21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법률안 등의 보고사항은 노트북 단말기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회의에 앞서서 정부위원 출석과 관련해서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광주광역시에서 개최되는 국민 민생토론회 참석을 사유로, 장미란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참석을 이유로 불참을 요청했습니다. 위원장이 간사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이를 허가하였다는 점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기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27)상정된 안건

2.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113)상정된 안건

3.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성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92)상정된 안건

4.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윤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49)상정된 안건

5.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6.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신성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85)상정된 안건

7.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44)상정된 안건

8.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강유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24)상정된 안건

9.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10.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유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21)상정된 안건

11.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유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36)상정된 안건

12.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강유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22)상정된 안건

13.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강유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33)상정된 안건

14.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82)상정된 안건

15.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16.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12)상정된 안건

17.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배현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216)상정된 안건

18.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성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18)상정된 안건

19.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윤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47)상정된 안건

20.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유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82)상정된 안건

2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2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성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88)상정된 안건

23.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윤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68)상정된 안건

24.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25. 한류기본법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95)상정된 안건

26. 한류산업진흥법안(박정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50)상정된 안건

27. 한류산업진흥 기본법안(대안)상정된 안건

28.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042)상정된 안건

29.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044)상정된 안건

30.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50)상정된 안건

31.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32.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776)상정된 안건

33.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연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37)상정된 안건

34.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85)상정된 안건

35.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연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03)상정된 안건

36.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37.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윤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86)상정된 안건

38.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777)상정된 안건

39.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11시22분)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9항까지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39건의 법률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소위원회에서 의결한 법률안에 대한 세부사항은 노트북 단말기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회 심사보고 순서입니다.
 우선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를 대표해서 박정하 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 박정하 소위원장입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8월 27일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소관 27건 및 국가유산청 소관 2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5건을 원안 의결, 2건을 수정 의결하고 7건의 대안을 제안키로 의결하였습니다.
 의결 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기헌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종합계획에 사회적 약자 고려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정부가 제출한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문화예술교육사에 대한 결격사유의 적용 시점을 자격증 발급일로 명시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신성범, 김윤덕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조정한 것으로 노래연습장 출입자 등을 대상으로 신분증 제시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신성범, 김윤덕, 강유정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법률안을 통합·조정한 것으로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변조한 등의 경우 공연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표준계약서 사용에 대한 재정지원 우대 근거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다음 강유정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콘텐츠산업 진흥법 개정안 또한 표준계약서 사용에 대한 재정지원 우대 관련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강유정, 김승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조정한 것으로 앞의 표준계약서 관련 사항에 더해 소속 예술인의 요구가 없는 경우에도 대중문화예술사업자가 회계내역 등을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포함하였습니다.
 임오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세종학당재단에 대한 예산·인력 등 확대 노력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일부 자구를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배현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 문화산업완성보증을 문화산업보증으로 변경하여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등의 내용으로 문체부가 보증에 필요한 자금을 보증계정에 출연한다는 것이 명확하도록 일부 자구를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대안)은 신성범, 김윤덕, 강유정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법률안을 통합·조정한 것으로 신분증 위변조 관련 행정처분 면제에 관한 내용과 함께 해외 게임사업자에 대하여 국내 대리인 지정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포함하였습니다.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대안) 역시 신분증 위변조 관련 행정처분 면제 등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한류산업진흥 기본법안(대안)은 임오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류기본법안과 박정하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류산업진흥법안을 통합·조정한 것으로 그간 부처별로 추진되어 온 한류 지원정책을 범부처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인력 양성, 정보시스템 구축 등 한류산업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끝으로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김윤덕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률안과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을 통합·조정한 것으로 국가유산수리기능자 자격의 인정 대상을 확대하고 부실 국가유산수리업체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한편 경미한 국가유산수리의 경우 설계 승인을 받지 않도록 행정절차를 간소화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의 법률안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정하 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관광법안심사소위원회를 대표해서 임오경 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관광법안심사소위원회 임오경 소위원장입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8월 28일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소관 11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1건을 원안 의결, 2건의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의결 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부가 제출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라 효력이 상실된 회원제 골프장 입장료에 대한 부가금 관련 규정을 삭제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정부가 제출한 1건과 김영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1건 등 모두 2건의 법률안을 통합·조정한 것으로 시·도지사 등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던 것을 통보하도록 하는 한편 체육시설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려는 때에는 예정일 14일 전까지 그 사실을 회원 및 일반 이용자에게 통지하도록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끝으로 정연욱 의원이 대표발의한 2건, 김승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1건, 정부가 제출한 1건 등 모두 4건의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현재 관광특구의 지정요건 중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시설요건을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둘째, 전담여행사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전담여행사에 대한 실효성 있는 관리감독 체계를 마련하며 셋째, 인구감소지역에서 소규모 관광단지 조성 근거를 마련하여 기존 관광단지에 비해 작은 규모로 지역 수요와 특색에 맞는 관광자원을 신속히 개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의 법률안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임오경 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의견 개진 순서입니다.
 의결할 법률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수 위원님.
 이번에 소위에서 통과돼서 올라온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개정법률안은 사실 일명 이승기법이라고 예술인들이 연예기획사로부터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해서 불합리한 계약을 하거나 아니면 공정한 수익을 배분받지 못하는 그런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여러 가지 회계장부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또 표준계약서 등을 반드시 사용하도록 하는 굉장히, 항상 을의 위치에 많이 있는 예술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법입니다.
 지난 21대 국회 우리 문체위에서는 통과됐습니다마는 법사위 문턱을 못 넘고 회기 종료로 자동 폐기됐었는데 이번에는 반드시 통과돼서 우리 예술인들이 공정한 수익을 걱정 없이 보장받을 수 있도록 문체부에서도 적극적으로 법안의 조속한 통과에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차관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용호성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임오경 위원님.
 더불어민주당 경기 광명갑 임오경 위원입니다.
 지난 27일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다루었던 의사일정 26, 27항에 대한, 한류산업진흥 기본법안 관련하여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대안의 제10조 한류진흥위원회 조항의 경우 소위가 끝난 이후 문체부가 정부조직법 법령체계상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며 삭제를 요망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제10조 위원회 관련해서는 행안부에서 위원회를 최대한 정비하려는 추세이므로 문체위를 통과한다고 해도 나중에 법사위 심사 과정에서 타 부처 이견으로 인해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 위원님들께서 이견이 없으시고 양해해 주신다면 정부 의견에 따라서 제10조를 삭제하여 수정 의결해 주시기를 위원장님께 요청드립니다.
 또한 소위 때 참석했던 용호성 1차관 이하 문체부 관계 공무원들에게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위원회 설치가 매우 중요한 시책이므로 애초 법안에 국무총리 소속의 위원회를 두는 것을 포함하였으나 막상 소위에서는 문체부가 장관 소속의 위원회가 보다 효율적임을 주장하여 결국 장관 소속 위원회 설치로 의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호성 차관님, 맞지요?
용호성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예, 맞습니다.
 소위 위원님들이 문체부 의견을 적극 수용해서 의결이 되었고 장관 소속 위원회 설치가 문체부의 매우 중요한 시책임에도 불구하고 행안부의 반대의견 한마디에 위원회 설치를 포기하고 관련 조항 삭제를 요청하는 문체부의 태도는 저는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문체부의 삭제 요청에 문체위원들이 이를 수용하는 것은 어려운 문제가 아니겠지만 행안부, 기재부 등 타 부처의 이견에 대해 무조건 수용하는 문체부의 태도에 대해 문체부는 심각하게 이 문제를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차후 이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미리 법안을 검토해 부처 간에 의견 차이가 없도록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 예산안 심사도 남아 있는 만큼 차관께서는 향후 이 문제를 철저히 감독해 주시기 바라고,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용호성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예, 알겠습니다.
 임오경……
 위원장님.
 잠시만요.
 임오경 간사님 수정……
 관련된 것.
 아, 관련된 겁니까?
 예.
 지금 10조를 아예 삭제한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10조 한류진흥위원회 이것을 총리 산하로 두기로 결정이 됐나요, 차관님?
용호성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아니, 총리 산하가 아니라 장관 산하로 두는 것으로 원래 소위에서 논의를 했는데……
 아니, 그러니까 지금 여기 법안에 그렇게 올라와 있는데, 그런데요?
용호성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그런데 지금 관련해서 행안부 쪽에서 정부 관련 위원회들에 대해서 가급적이면 신설하지 말고 있는 것을 활용하는 쪽으로 의견을 강력하게 제시를 해 와서 저희가 현재 관련해서 K-콘텐츠 수출협의회라고 정부 12개 부처가 참여하는 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일단 그 위원회를 통해서 이 사안을 진행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총리 산하에 두라는 게 아니고 이것을 두지 말아라?
용호성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예.
 이 위원회를 두지 말아라?
용호성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그러니까 신설을 가급적이면 자제해 달라는……
 그러면 대체 가능해요, 기능적으로?
용호성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예, 현재 K-콘텐츠 수출협의회라는 위원회가 문체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해서 12개 부처와 관련 공공기관들까지 참여하는 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그 위원회를 통해서 실질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한류진흥위원회하고 K-콘텐츠 수출협의회가 기능이 같다고요? 대체 가능하다고요?
용호성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정확하게 똑같다고 볼 수는 없지만 상당 부분 대체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고, 그래서 이 법안이 현재……
 아니, 상당 부분이면 안 되고 지금 입법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보면 정확하게 이 기능, 한류진흥위원회를 두려고 했던 이 기능을 그 협의회가 대체할 수 있을 때 지금 이것을 폐지해야 하는 게 맞고, 이것을 삭제하는 게 맞고 그렇지 않으면 여기다가 그 나머지 부분을 보완할 수 있도록 입법을 해 둬야 될 것 아닌가요?
용호성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저희 K-콘텐츠 수출협의회가 사실 원래 만들어질 때 명칭이 한류협력위원회였습니다. 애초에 한류라는 것을 목적으로 만들었던 위원회였기 때문에……
 아니, 다시 여쭐게요.
 한류협력위원회가 됐든 K-콘텐츠 수출협의회가 됐든 지금 우리가 한류진흥위원회를 두려고 하는 이 입법 목적하고 동일하냐고 여쭙는 거예요.
용호성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예, 실질적인 목적을 달성하는 데 크게 무리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구성을 보니까 이게 있어 가지고 중복된다는 게 명확하게 보이지 않는다면…… 이것 좀 이상한 일인데, 그러니까 진흥위원회와 수출협의회가 어떻게 같을 수 있는지 잘……
 언제 한번 그러면 그 과정을 좀, ‘이러이렇게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다. 따라서 한류진흥위원회가 없어도 대체할 수 있다’ 이 논리를 정확하게 설명해서 국회에다 보고를 좀 해 주세요. 그래야 이걸……
 지금은 어쨌든 근거를 제시하지는 않지만 차관께서 보시기에는 가능하다?
용호성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예.
 기능적으로 대체 가능하다?
용호성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예.
 알겠습니다.
 임오경 간사님이 제안하신 내용에 다른 이견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사실은 법안소위에서 정부 측하고 충분히 논의를 했고 일부 문제가 있는 부분은 임오경 간사님께서 또 지적을 했기 때문에 문체부는 그 부분을 좀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임오경 간사님이 제안하신 내용을 의사일정 제27항 한류산업진흥 기본법안(대안)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축조심사와 비용추계, 공청회 생략을 위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법률안 중에서 의사일정 제27항 제정법률안을 제외한 나머지 법률안에 대해서는 국회법 제58조제5항에 따라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국회법 제66조제3항 단서 및 제79조의2제3항 단서에 따라서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수정안 또는 대안에 대해서 국회예산정책처의 비용추계서 첨부를 생략하도록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5항 및 제26항에 대한 공청회는 국회법 제58조제6항 단서에 따라서 위원회 의결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및 제4항 2건의 법률안은 법안심사소위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의사일정 제5항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8항까지 이상 3건의 법률안은 법안심사소위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의사일정 제9항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및 제14항 2건의 법률안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의사일정 제15항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6항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법안소위 수정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7항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법안소위 수정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8항부터 제20항까지 이상 3건의 법률안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의사일정 제21항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2항 및 제23항 2건의 법률안은 법안심사소위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의사일정 제24항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한류산업진흥 기본법안(대안)은 제정법률안으로 의결하기에 앞서서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제1조부터 제10조까지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제11조부터 제20조까지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제21조부터 부칙에 대한 부분까지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충분히 논의가 됐기 때문에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 및 제26항 2건의 법률안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오늘 전체회의에서 임오경 간사님이 제안하신 내용을 반영한 의사일정 제27항 한류산업진흥 기본법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8항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9항 및 제30항 2건의 법률안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의사일정 제31항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2항부터 제35항까지 이상 4건의 법률안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의사일정 제36항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7항 및 제38항 2건의 법률안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의사일정 제39항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법률안 의결 절차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의결된 법률안의 체계와 자구 정리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안 심사를 위해 많은 수고를 해 주신 법안심사소위원회의 박정하 소위원장님, 임오경 소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법률안 의결에 대한 정부 측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용호성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성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존경하는 전재수 위원장님 그리고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오늘 한류산업진흥 기본법안과 관광진흥법 등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16개 법률안을 심의 의결해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특히 한류산업진흥 기본법안 제정안은 한류와 한류산업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최초의 한류 관련 법률로써 국가의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글로벌 문화 강국으로서의 한국의 위상을 공고히 하는 초석이 될 것입니다.
 아울러 관광진흥법 개정안은 인구감소지역에 기존 관광단지보다 작은 규모의 관광단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하여 민간 투자를 활성화하고 관광특구 시설요건을 지자체의 여건에 맞게 조례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관광 활성화의 디딤돌이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법안을 면밀하게 검토해 주신 법안소위원회의 존경하는 박정하 위원장님, 임오경 위원장님 그리고 소위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와 문화체육관광부의 직원들은 법률안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여 주신 여러 고견들을 적극 반영하여 법안의 입법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응천 국가유산청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응천국가유산청장최응천
 국가유산청장입니다.
 존경하는 전재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국가유산수리기술자의 결격사유를 미성년자에서 18세 미만으로 완화하고 보유자뿐만 아니라 전승교육사에게도 국가유산수리기능사 자격을 인정하며 수리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별도로 설계승인을 받지 않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 의결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법률안을 심도 있게 심의해 주신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법률안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제시해 주신 고견들을 앞으로 정책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0. 2023회계연도 결산(의안번호 2200051)상정된 안건

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상정된 안건

나. 국가유산청 소관상정된 안건

41.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2200052)상정된 안건

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상정된 안건

(11시49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0항 문화체육관광부 및 국가유산청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과 의사일정 제41항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민형배 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민형배 소위원장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및 국가유산청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소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위원님들께서 전체회의를 통해 지적하신 사항을 중심으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2023회계연도 결산은 원안대로 의결하되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104건, 국가유산청 소관 31건 등 시정요구사항 135건과 부대의견 21건을 채택하기로 하였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시정요구 주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의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전시 및 6·25 행사 추진 과정에서 유사한 전시공간 디자인 과업에 대해 공간별로 다수의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추정가격 5000만 원 이상의 수의계약을 체결하면서 견적서 입찰을 생략하는 등 국가계약법령 위반사항이 발생하였습니다. 앞으로 이런 계약을 체결할 때 관련 법령을 준수하도록 시정을 요구하였습니다.
 둘째, 한국콘텐츠진흥원이 K-콘텐츠 엑스포 in UAE 등의 보조사업 실시 과정에서 각 사업의 구분을 무시하고 자의적으로 통합·집행한 문제가 있었는바 향후 보조금 집행 때 국회가 예산으로써 심의·확정한 사업 구분을 준수하도록 시정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셋째,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가짜뉴스 신고·상담센터의 상담 건수가 월 평균 10건에 불과하고 업무 또한 조정신청 안내 등 쉽게 접할 수 있는 정보를 제시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어 앞으로 졸속적인 사업 집행으로 행정력과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사업 집행에 주의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넷째, 스포츠강좌 이용권 결제수단이 카드 1개 사에 불과하고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의 사용 가맹점과 구분되어 있어 사용이 불편하므로 스포츠강좌 이용권의 결제수단을 다양화하고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 사용 가맹점과 구분을 없애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제도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섯째, 관광산업 융자 이차보전 지원사업은 집행률이 저조하고 소규모·초기단계 기업 지원에도 한계가 있으므로 금리·대출기간 등에서 직접융자 방식과 균형을 맞춰 수요를 진작하고 정책 지원 필요성 등을 고려한 지원 계획을 수립하도록 주의를 요구하였습니다.
 이 밖에도 한국콘텐츠진흥원의 특정 업체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관련 문제, 한국언론진흥재단이 로이터 디지털 뉴스 리포트에서 언론매체 신뢰도 부분을 누락하고 발간한 문제와 관련하여 각각 징계를 요구하는 것으로 의결하였으나 이에 대해서는 전체회의에서 추가적인 논의를 통해 최종 결정하기로 하였다는 보고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국가유산청 소관입니다.
 첫째, 문화재 사찰 보존지원사업의 이월액과 불용액 규모가 크므로 사업 예산을 실제 집행액에 맞추어 감액 조정하고, 연내 청구된 전기요금의 정산을 세분화하여 이월액을 최소화하도록 주의를 요구하였습니다.
 둘째, 근대역사문화공간 활성화사업의 실집행률이 저조하므로 지자체의 사업추진 경과와 전년도 이월액 규모를 고려하여 집행 가능한 수준의 보조금을 분할교부하고 지자체의 종합정비계획이 신속히 이행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제도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이번 결산 관련 부대의견으로는 ‘문화체육관광부는 영화발전기금을 통한 독립영화 및 지역영화제 등 지원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한다’ 등 21건을 채택키로 하였으며, 결산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감사원 감사 요구 7건은 국정감사 과정에서 논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참고로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예비비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관련 법령을 위반한 문제 등이 있어서 의결하지 않기로 하였다는 사실을 보고말씀 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민형배 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들의 의견 개진 순서입니다.
 심사결과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김승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특히 이번 결산소위와 관련해 가지고 정말 우리 여야 간에, 또 우리 민형배 위원장님 진행을 하면서 굉장히 고심에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예년하고 비교해 봤을 때 지적 사항이 두 배 이상 이렇게 올라왔고 또 하나하나 검토하는 과정에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해서 대체로 그래도 합의가 됐습니다마는 양당 간에 굉장히 이견을 좁히지 못한 부분들, 뒤에 별도로 보면 결산소위원회 심사 이견 자료 이렇게 해서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하나씩 드리면 첫째, 한국콘텐츠진흥원의 특정 업체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관련 징계 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용에서 보는 것처럼 콘진원의 직원이었던, 전 직원이 대표로 있는 업체와 이렇게 일견 눈으로 보기에도 외형상 굉장히 발주 용역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일감 몰아주기 아니냐 이런 의혹을 가질 수 있는 소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데 이미 감사원의 감사가 진행이 됐었고 감사원의 그런 조치 요구에 따라서 관계 공무원에 대한 조치가 이루어진 상황에서 추가적인 비위행위가 발견되거나 또 위반사항, 미처 몰랐던 그런 부분이 발견된 것도 아닌 상황에서 관계 직원을 징계한다는 것 자체는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거 아니냐. 그래도 상식선상에서 보기에 좀 그런 의문점이 있으면, 이미 감사원의 감사를 했기 때문에 문체부의 자체 조사라도 심도 있게 해서 뭔가 추가적인 의혹사항이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조치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우리 국민의힘 위원들의 의견이었다 이것 말씀을 드리고.
 디지털 뉴스 리포트 관련해 가지고는 여기 내용에 있는 것처럼 MBC의 언론매체 신뢰도 부분이 번역하는 과정에서 생략되었는데 이 부분을 고의로 누락한 것이냐 아니냐, 그것에 대해서 민주당 쪽에서는 고의로 누락했기 때문에 관계자를 징계를 줘야 된다 이런 의견이었고 우리 국민의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디지털 뉴스 리포트를 번역해서 이렇게 공개하는 과정에서 전문을 항상 그대로 번역했던 것이 아니고, 최근 몇 년간은 전문을 번역했지만 또 민주당이 집권하고 있을 당시에도 일부만 발췌해서 공개한 적도 있었기 때문에 전문을 이렇게 번역할 것인가, 일부를 발췌해서 번역해서 공개할 것인가는 결국은 관계 담당자의 재량사항이 아니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징계를 하는 것은 너무 과도한 것이다 해서 반대의견을 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뒤에 있는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징계와 다른 겁니다마는 여러 가지 국가재정법 위반이다. 이것 예비비지출과 관련된 2건과 관련해서는 첫째, 작년도 잼버리와 관련해서는 일부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정말 잼버리 과정에서 굉장히 국가적으로 망신을 당할 뻔했던 것을 이런 케이팝 슈퍼 라이브를 통해서 성공적으로, 어떻게 보면 국가의 위신을 좀 세워주는, 차라리 칭찬을 해 줘야 될 그럴 사안인데 그 과정에서 이루어진 경미한 그런 법령 위반을 가지고 징계하는 것은 너무 과하다 이런 의견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대통령 순방 관련된 프레스센터 운영과 관련된 예비비 집행은 이번 윤석열 정부 때 처음 이런 상황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역대 정부가, 문재인 정부 때부터 항상 이런 예비비지출이 있어 왔기 때문에 그런 형평성 차원에서 여기에 대해서만 이렇게 특별히 조치를 요구하는 것은 맞지 않다 이런 반대의견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위원님들, 임오경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김승수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저희가 예산결산소위에서도 심도 있게 논의를 했었고 작년 국감 때 감사원 감사를 요청해서 올해 감사가 이루어져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안에 부정한 사유가 다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주의로 했다라는 것은 있을 수 없고 오히려 이번 결산소위를 통해서 더 심도 있게 자료를 검토한 결과 문체부에서도 이 부분에 있어서 명백히 문제가 크다라고 저는 다시 한번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1, 2, 3년 안에 이루어진 일이 아니고 2016년부터, 콘텐츠 직원이 퇴사해서 A 업체를 설립하면서부터 2016년부터 이루어진 겁니다. 그리고 2021, 2022, 2023년은 이 A 업체의 100% 매출이 다 콘진원의 예산이었습니다. 그래서 5~6년에 걸쳐서 200억가량 몰아주기를 했던 게 이렇게 정황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주의로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감사원 감사에서 결정 낸 것은 저희가 존중해 줄 의무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사례 같은 경우는 징계처분을 하지 않으면, 지금 여기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문체부에게 더 큰 책임이 전가가 되기 때문에 6년간에 걸쳐서 이렇게 이루어진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결산소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더 이상 수위를 낮춰 줄 수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한 저희가 잼버리 관련돼서 작년에 긴급상황이 생긴 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긴급상황이 생겼다고 하더라도 8월 11일 날 콘서트를 진행하고 9월 12일 날 예산, 그 행사 관련된 서류를 제출한다는 것은, 한 달이 지나서야 제출한다는 것은 이 절차를, 과정이 너무나 아이러니했다는 거지요. 무시했다는 거지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러한 사례들이 일어나서도 안 되겠지만 긴급상황이 생겨서 충분히, 어려운 긴급상황에서 위급했어도 잘 마무리했다는 것은 칭찬을 드립니다. 하지만 이 절차 과정에서는 바로 그날 8월 11일 날 하지 못했더라면 일주일 안에라도 이 절차 과정을 밟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 달이 지나서 서류제출을 했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 과정 하나하나가 너무나 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예비비 관련돼서는 불승인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로이터저널리즘에서 발간한 이 부분에 있어서도 문재인 정부 때도 누락 부분이 있었다고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주요한 부분을 누락시킨 건 절대 아닙니다. 들어가야 될 사안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들어가 있고 누락해도 될 부분들에 대해서는 누락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또한 결과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가장 중요시 보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언론사의, 매체의 신뢰도 위기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것을 문재인 정부에서는 절대적으로 누락시키지 않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이것은 제가 소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공공기관으로서 정보공개 관련 법률에 속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헌법상에서는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당했고 또한 이건 공익 차원에서, 이것 허위 사문서 변조에 속하고 또한 국회를 기만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서 더 중요시하는 것은 작년 국감으로 끝나야 될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본부장이 이사장에게 승인을 받지 않고 본부장선 안에서 해결했다는 것 이 부분을 저는 더 강조를 계속 했었습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김승수 위원님께서 지금 다시 한번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 민주당, 제 입장에서는 더 이상 이것의 수위를 낮출 수 없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저도 요청드립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진종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결산소위에서 했던 얘기 계속 반복되는 것 같은데요. 이번 콘진원 위탁용역 관련해서 좀 죄송스러운 말씀 드릴 수 있겠지만 감사원 결과를 저는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원의 독립성을 침해하고, 아무래도 감사원의 결과를 받아들이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차관님께 좀 말씀드리고 싶은 문제는 이 사안이 분명히 이해충돌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상황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로 약간 위탁용역 평가제도를 좀 전면적으로 재편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차관님께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는 게 우리한테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용호성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콘진원 관련된 사안은 감사원에서 이미 감사가 완료되어서 통보가 되었고 그 내용에서 해당하는 사안에 대한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례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갖다가, 현재 이러한 통보가 온 것을 근거로 할 때 징계를 하는 것은 다소간에 무리가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러한 상황 자체에 문제가 없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현재의 법령체계상에서, 감사원에서 기준으로 삼았던 여러 가지 법령상에서 볼 때 징계를 하기에는 여러 가지 근거 법령에 명확하게 위배된 부분이 드러나지 않았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는 차제에 위탁용역 선정에 관련된 평가제도 전반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고 그 부분에 대한 근본적인 재발 방지대책을 만들어서 저희가 이번에 국정감사, 콘진원 감사 이전까지 관련된 대안을 만들어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하면 어떨까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결산소위에서 계속 또 양쪽이 다 의견을 서로 고집하다 보니까 이 부분은 약간 제도개선, 위탁용역 평가를 좀 바꾸는 부분을 한번 우리가 받아들이는 게 어떨까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양문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1차관 말씀하셨던 부분, 그때 감사원에서는 감사원 감사 결과 징계와 관련된 내용은 없었다 지금 이야기하셨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체부가 조치를 했지요? 인사조치를 했지요?
용호성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항목이 세 가지가 있어서 저희가 기관경고가 나간 부분이 있었고요. 다만 지금 구체적으로 지적됐던 그 사안 관련해 가지고는 부당하거나 위법한 사례에 대한 통보는 없었습니다.
 그러면 어떤 인사조치도 없고 불이익도 없고.
 생각을 해 보세요. 콘진원에 특정 업체가 200억을 했는데 콘진원 자회사입니까? 아니잖아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잖아요. 몰아주기 맞잖아요. 특혜 맞잖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관련 공무원과 직원에 대한 어떤 인사조치도 없이, 고질적으로 거의 7~8년에 걸쳐서 일방적인 몰아주기를 했는데 어느 국민이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렇지요? 상식적으로 그렇잖아요. 콘진원의 자회사도 아니고 손자회사도 아니고 특정 업체란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면 감사원 감사가 잘못된 거지요. 그렇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로이터저널리즘의 디지털 뉴스 리포트, MBC가 신뢰도 1위 그다음에 조선일보가 신뢰도 꼴찌 이러한 랭킹 문제에 있어서, 신뢰도의 정도의 문제에 있어서 계속해서 많은 국민들의 관심이 되었고 발표하면 많은 언론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에게 알려 줬던 사안이란 말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야기가 됐고.
 그다음에 이사장이 통계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모든 통계는 각각의 쓸모와 그다음에 기본적인 조사방법론에 있어서의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모든 통계기법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비전문가인 이사장이 일방적으로 통계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발간을 하지 않은 행태에 대해서 두 차례의 상임위를 통해서 지적을 했고 그다음에 소위에서도 이 부분이 동일하게 지적이 됐고 그 과정에 있어서 징계를 결정했던 부분이잖아요. 맞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려야 양쪽의, 여당의 입장과 야당의 입장이 어떻게 충돌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소를 했는지에 대해서 밝힐 필요가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임오경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관님이 말씀하신 것에 있어서 제가 감사원 감사의 결과조치를 다시 한번 확인해 봤어요. 콘진원의 전현직 직원 간 유착 의혹에 대한 위탁용역 관리에 대해서 2건의 위법·부당사항이 확인되었습니다. 감사원 감사가 이것 확인한 겁니다. 또 하나, 교육용 게임콘텐츠 개발용역사업 관리에 대해서 3건의 위법·부당사항이 확인되었습니다. 이것 또한 감사원 감사의 결과가 나온 겁니다.
 그런데 조치를, 위반사항의 경중에 비하면 결과조치가 부실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또한 일부 결과조치에 대해서 사업관리 부실 정도가 심각함에도 구체적 근거 부족 종결처리를 했어요.
 마지막으로는 감사원 감사를 다시 해야 할 만큼 부실감사를 했다는 게 결과입니다. 그런데 감사원 감사결과에서 문제가 있다고 정확하게 위법·부당사항을 다, 결과조치를 보게 되면 나와 있습니다. 차관님은 이것 확인 안 하셨어요?
용호성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감사원에서 감사했던 내용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지금 구체적으로 말씀하셨던 그 A사에다가 몰아줬던 그 부분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위법·부당한 사례가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저희가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차관님이 보실 때 몰아주기가 아니었다고 차관님도 그렇게……
 차관님한테 질의 한번 할게요.
 지금 우리 콘진원에서 A 업체에게 몰아주기를 하지 않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용호성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저는 문제가 분명히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 문제에 관해서 저희가 현재 법령체계 아래서 감사원에서 감사를 한 부분이고 그 현재 법령체계 안에서 위법이나 부당이라고 규정을 하기가 조금 어려운 상황이 있다 보니 저희한테 통보가 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점이 인식됐다면 저는 근본적인 대안을 만드는 것이 조금 더 적극적인 정책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입니다.
 이 위탁용역 관리에 있어서도 그렇고 평가위원회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도 모든 것 이 A 업체가 관련된 것 알고 계시잖아요?
용호성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예.
 그러면 지금 6년간 몰아주기를 해서 193억인가요, 지금 200억에 가까운 예산을 몰아주기를 했고 A 업체의 매출은 100%가 다 콘진원이었다는 것도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게 감사원 감사의, 저는 부실감사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이 또한 이렇게 끝나지 않을 겁니다. 감사원의 부실감사에 있어서도 제가 관련 상임위에 이 자료를 넘길 겁니다. 제가 분명히 소위에서도 말씀드렸잖아요, 이것은 작은 사안이 아니다. 1~2년 안에 있었던 일이라면 문체부에게 다시 한번 이것은 심도 있게 결정을 내려 달라고 요청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6년 이상에 걸쳐서 일어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방관했다는 것에 있어서 문체부도 이것은 책임이 있다고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감사원 감사결과가 주의로 끝났지만 이것은 있을 수 없는 거다, 문체부에서 이것은 더 강력하게 징계를 해야 된다고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는 건 어떻습니까?
 소위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고 여전히 이견이 좀 있는데 이 부분은 시정요구사항 그다음에 부대의견 그다음에 조금 전에 우리 임오경 위원님과 양문석 위원님께서 의견 주신 부분들을 소수의견으로 해서 이걸 첨부해 가지고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김승수 위원님의 의견까지 함께 소수의견으로 정리를 해서 위원장에게 좀 위임을 해 주시면, 그렇게 정리를 해서 의결을 하는 건 어떻습니까?
 잠깐만요. 이게 소위에서 징계를 요구하는 것으로 의결했고 그다음에 오늘 한 번 정도 더 토론을 하는 걸로 정리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소위는 기본적으로 징계를 요구하는 것으로 의결을 했다는 점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소수의견을 김승수 위원님 의견을 소수의견으로 첨부를 해서 의결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승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여러 가지 문제를 지적하거나 할 때 우리가 국회 상임위원회가 여러 상임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또 각 상임위원회에서 정부부처에 대한 결산 또 앞으로 예산을 할 텐데 특히 결산과 관련해 가지고는 뭔가 지적을 하고 조치를 요구할 때 다른 상임위, 다른 부처와 형평성이 좀 맞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결산소위 하면서도 우리 문체위만 하더라도 일단 다른 상임위와의 형평성 또 예년과의 어느 정도 보면 일관성 이런 것들이 좀 있어야 되는데 이번에 지적 건수가 굉장히 많이 요구가 됐습니다. 그게 보면 작년과 비교해 봐도 거의 2배 정도 이렇게, 또 다른 상임위와 비교해 봤을 때는 압도적으로 우리 문체위가 많이 제기됐는데 그러면 1년 사이에 문체부나 국가유산청이 그렇게 행정을 잘못했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지요, 보면. 그래서 굉장히 과도하게 지적이 됐고.
 특히 징계 같은 경우에도 보면 저도 예결위 결산소위까지, 소소위까지 다 들어가 봤습니다마는 거의 전 부처를 통틀어 징계 요구가 1년에 한 건이 들어올까 말까 이렇게 한단 말이지요, 보면. 그런데 우리 문체위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진짜 문체부만 2건을 지금 징계 요구를 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형평성도 저는 고려를 해 줘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립니다.
 민형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소위원장을 맡았으니까요.
 이 사안이 결론이 쉽게 안 나기 때문에 전체회의로 넘긴 건 맞고요. 그 얘기는 소위에서 결론을 못 내렸지만 전체위에서는 결론을 내리자 이런 거고 지금 위원장님께서 그런 대안을 제시하셨으니까 저는 그렇게 하면 좋겠는데, 지금 존경하는 김승수 위원님 말씀을 들으면 이게 다른 상임위나 다른 부처하고 비교했을 때 형평성에 어긋난다라고 하시는데 이것은 그렇게 기계적 균형을 유지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왜 저희 위원회에서만 시정요구사항이 많냐, 그것은 지금까지 해 온 과정의 결과로써 나타난 것이니까 그것을 기계적으로 균형을 잡을 문제는 우선 아닌 것 같고요.
 두 번째, 콘진원 이 문제는 감사원에서 법적 위반사항이 없었다라고 그렇게 나왔다 해서, 그것의 신뢰성은 우선 놔두고 그렇다고 해서 문체부가 보기에 이것은 징계를 하고 넘어가야 될 사안이다라고 판단하는 것하고 감사원의 결정은 다르잖아요. 상관없잖아요.
 그런데 이것 봐 보세요. 지금까지 제가 살펴본, 정부 일을 할 때든 국회에 와서 일을 할 때든 지자체의 일을 할 때든 이 사례는 가장 고약한 합법을 가장한 부당이득입니다. 인정하시지요? 이런 사례가 다른 공공기관에서도 종종 있습니다. 꽤 있습니다, 이 일감 몰아주기가. 그런데 이게 경제적으로도 일감 몰아주기에 대해서는 지금 사회적으로 되게 비난을 받는 거거든요. 이게 법적 테두리로만 보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이 자체가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수준이 아니에요, 이미. 그러면 문체부가 얼마든지, 다른 공공기관 사례 한번 봐 보세요. 얼마든지 징계 요구를 할 수 있다고 봐요. 징계 수위를 어떻게 결정하는 것 문제는 또 다른 논제이기 때문에요.
 그다음에 지금 여기 대안을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징계를 하는 것은 이전 행위에 대한, 과거 행위에 대한 조치잖아요. 그러니까 대안은 당연히 만들어야 되는 거고, 그러면 이런 경우가 있었어도 그냥 넘어갈 거냐 하는 문제인데 제가 볼 때 이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에요. 다른 공공기관들 죽 봐도 이렇게 가는 경우는 매우 드물어요. 제가 실제 사례를 거론하고 싶은데 지금 참습니다, 그것은.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정부에서, 그러니까 문체부에서 받으세요. 수용을 하세요. 지금 위원장님께서 중재안까지 내놓으셨잖아요.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을 하도록 하는데 김승수 위원님 의견을 소수의견으로 첨부를 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를 해도 되겠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40항 문화체육관광부 및 국가유산청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은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시정요구사항과 부대의견, 소수의견을 첨부해서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1항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지 않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의결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결한 시정요구사항 및 부대의견의 체계와 자구 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도 있는 결산심사를 위해 애써 주신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의 민형배 소위원장님과 소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결산 의결과 관련하여 정부 측 인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용호성 문체부1차관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성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문화체육관광부1차관 용호성입니다.
 존경하는 전재수 위원장님 그리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번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23회계연도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세입세출과 기금 결산이 의결된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결산 의결 과정에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을 깊이 유념하여 향후 예산편성과 집행 과정에 적극 반영하고 관련 제도개선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 보여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의 관심과 지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응천 국가유산청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응천국가유산청장최응천
 국가유산청장입니다.
 존경하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재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2023회계연도 국가유산청 소관 결산을 심의 의결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빠른 시일 내에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예산집행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국가유산청 등 관계기관은 국회가 시정을 요구하거나 제도개선 필요성을 제기한 사안들에 대해 성실하게 조치하고 위원님들이 제기하신 사항들을 향후 정책 수립 및 예산집행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임오경 위원 외 1인 서면동의)상정된 안건

(12시21분)


 임오경 간사님께서 학생선수 최저학력제 실시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의사일정에 추가해서 심사할 것을 요구하는 동의를 서면으로 제출하셨습니다.
 국회법 제71조 규정에 따르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동의자 외 1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서면동의서에 존경하는 박정하 위원님의 찬성이 있었으므로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국회법 제71조 및 제77조 의사일정 변경 규정에 따라서 학생선수 최저학력제 실시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오늘 의사일정 제44항으로 추가해서 의사일정 제42항 및 제43항보다 먼저 논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4. 학생선수 최저학력제 실시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상정된 안건

(12시2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44항 학생선수 최저학력제 실시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학생선수가 일정 기준의 학업 성적에 도달하지 못하면 다음 학기 동안 경기대회 출전 자체를 금지하도록 한 현행 최저학력제를 완화하도록 국회 교육위원회에 의견을 제시하기 위한 것입니다.
 최저학력제의 취지가 학생선수가 학업과 운동을 균형 있게 병행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나 현장에서는 학생선수들의 직업선택권과 운동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반대의 목소리가 높을 뿐만 아니라 예체능 특기자 중 체육 분야만 적용되어서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에 반발하는 일부 학부모들의 행정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등 현장의 혼란이 큰 만큼 최저학력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 이미 배부해 드린 학생선수 최저학력제 실시에 대한 의견서는 위원장이 간사 위원님들과 협의를 거쳐서 마련한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의 학생선수 최저학력제 실시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박수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지금 이 의견서를 제출하게 되는 취지를 아주 자세히 잘 설명해 주셔서 잘 이해가 되었고 또 감사드립니다.
 또 이러한 의견서를 우리 위원회의 이름으로 낼 수 있도록 기회를 열어 주신 임오경 간사님, 박정하 간사님께도 감사드리고 이것을 안건으로 상정해서 다루게 되는 우리 위원회를 자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전재수 위원장님의 말씀대로 이 최저학력제가 도입된 이유는 충분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매우 바람직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선의로 도입된 제도, 정책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집행되는 과정에서 좀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면 우리는 용기 있게 그것을 만들어 내야 합니다. 더 포용하고 더 다양성 있게 좋은 제도를 만들어 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의견서(안)에 전적으로 동의하지만 본 위원이 지난번 전체회의에서 말씀드렸던 한 가지 부분을 좀 추가하자는 의견을 내고 싶습니다.
 학생선수 중에는 발달장애 학생선수가 있습니다. 이 발달장애의 학생선수는 좀 특별한 기준으로 더 들여다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주장했던 것이 발달장애 학생선수의 경우 성적 도달률을 낮춰 주는 방식만으로는 본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특수한 상황을, 사정을 고려하여 발달장애 학생선수들에게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등의 학업 기준 예외 적용을 고려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그래서 저는 이 의견서의 맨 마지막 단락 ‘결론적으로’ 이렇게 시작되는 부분에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는 형평성 위배, 구체적 부재, 입법부작위 등 다양한 논란 소지가 존재하는 학생선수 최저학력제에 대하여 교육위원회가 보다 신중한 논의를 거쳐 완화 및 보완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이것을 추가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특히 발달장애 학생선수의 경우 성적 도달률을 낮춰 주는 방식만으로는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사정을 고려하여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등의 학업 기준 예외 적용을 고려해 줄 것을 요청드립니다’라고 하는 문구를 한 줄 더 넣어서 의결해 주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박수현 위원님 의견을 반영해서 수정한 의견을 채택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면……
 진종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현재 현행 보면 최저학력 보장 프로그램 런-업(run-up) 과정이라는 게 있는데 이 프로그램을 봤을 때는 초등학교·중학교 선수는 이수를 필수로 하더라도 출전 불가가 떨어지는 게 맞고요. 고등학교 선수는 이수를 하게 되면 대회 출전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초·중생도 이수를 했을 때 대회를 승인해 주는 걸로 약간 좀 추가를 하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더 구체적으로 넣고 싶은 거고요.
 이 안에 들어가 있어요.
 맞는데, 보면 여기 개정안에 최저학력 프로그램이 없고 9월부터 9월 30일까지라고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명확히 좀 넣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러면 존경하는 박수현 위원님, 존경하는 진종오 위원님의 의견을 함께 반영해서 수정한 의견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2. 현안질의 관련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상정된 안건

(12시27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42항 현안질의 관련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여야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실 것 같은데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오경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에 관련돼서……
 예, 말씀을 해 주시면 여야 간사님들과 위원장인 제가 함께 좀 논의를 해서 결정을 해 가지고…… 잠시 정회를 했다가 결정이 되면 속개를 할 거니까, 그렇게 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하고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임오경 간사님, 박정하 간사님과 제가 충분히 조금 더 논의를 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잠시 충분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했다가 14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0분이오?
 2시 30분. 3시로 할까요?
 아니요, 그냥 의결하고 아예 추가로 재의할 사항이 있으면 재의하든지 그렇게 하는 게 안 좋을까요?
 그렇게 빨리 안 끝납니까?
 오전 안에 끝나요.
 금방 끝납니까?
 예.
 그러면 잠시 정회하였다가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9분 회의중지)


(13시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2항 현안질의 관련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과 관련해서 이 건은 9월 24일로 예정된 대한축구협회 등 현안질의와 관련해서 국회법 제129조제1항과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증인과 참고인 출석을 요구하려는 것입니다.
 증인은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 등 총 25인이며 참고인은 김대업 대한축구협회 기술본부장 등 총 8인으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하거나 고의로 출석요구서의 수령을 회피한 경우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라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9월 24일로 예정된 대한축구협회 등에 대한 현안질의에 위 증인 및 참고인들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증인 및 참고인 명단은 끝에 실음)
 

43. 현안질의 관련 서류제출 요구의 건상정된 안건

(13시08분)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3항 현안질의 관련 서류제출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9월 24일로 예정된 대한축구협회 등에 대한 현안질의와 관련하여 국회법 제128조제1항에 따라 서류제출을 해당 기관에 요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대상 기관은 해당 자료들을 9월 13일 금요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의사일정 제43항 현안질의 관련 서류제출 요구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용호성 차관님, 최응천 청장님 등 정부 관계자 여러분……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임오경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사전에 미리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좀 중요한 사안이라서……
 국가유산청장님께 한 말씀 좀 듣고 가야 될 부분이 있어서……
 태권도의 종주국은 우리나라 맞지요?
최응천국가유산청장최응천
 예.
 그런데 지난 3월 북한은 태권도를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한 신청서를 유네스코에 제출한 바 있지요?
최응천국가유산청장최응천
 예.
 북한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만큼 우리도 적극적인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나라는 한국 태권도가 등재되었나요?
최응천국가유산청장최응천
 유네스코 말씀하시는……
 예.
최응천국가유산청장최응천
 유네스코에는 등재가 안 돼 있지요.
 그러면 그 절차 과정인가요?
최응천국가유산청장최응천
 일단 국내 잠정목록에는 아직 등재가 안 돼 있고 지방 목록에는 등재가 돼 있습니다.
 태권도의 종주국이 대한민국인데 지금 북한 태권도가 등재 요청을 해 놓은 상태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태권도협회에 관련돼서 문의를 했더니 한 몇 년 전부터 계속해서 한국 태권도를 등재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불발되고 있다라는 말이 나왔어요. 그래서 과거 사례를 한번 봤더니 2018년도에 남북 공동으로 유네스코 무형유산으로 씨름이 등재된 바가 있습니다.
최응천국가유산청장최응천
 맞습니다.
 그때도 아마 북한 쪽이 먼저 선제적으로 등재를 요청했고 우리 대한민국이 추가적으로 늦게 등재 요청을 했던 사안으로 알고 있어요. 맞나요?
최응천국가유산청장최응천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태권도가 똑같은 사항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종주국으로 먼저 올라간다라고 하면, 대한민국이 먼저 선제적으로 빼앗긴다라고 하면 이것은 파장이 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가유산청에서 2018년의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참고하셔서 적극적인 노력을 하셔서 공동으로 등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말씀을 제가 이 자리를 비롯해서 말씀 한번 드립니다.
 그것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려요.
최응천국가유산청장최응천
 사실 저희가 북한이 신청한 사실을 지난달 그러니까 8월 달에 접수를 하기 위해서 확인을 하였는데요. 국내 절차가 그동안은 먼저 국내 잠정목록으로 등재가 되고 여러 가지 의견을 종합해서 유네스코에 올리게 돼 있는데 저희가 예를 들자면 한지라든가 장 담그기 문화가 먼저 다음의 그 수순을 밟고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이 조금 뒤로 순연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공동 등재된 사례가 씨름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리랑의 경우에는 남북한이 따로따로 시차를 두고 등재를 했거든요. 그리고 또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등재 신청한다고 전부 다 그게 유네스코에서 등재가 이루어지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시간을 벌고 예를 들자면 긴급하게 여러 가지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지만……
 이게 택견이라는 우리 고유의 단체 종목이 있고 그게 국가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돼 있는 상황에서 태권도가 나중에 올라오면서 아마 그러한 과정에 민간단체 협의가 좀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국내 절차에 따라서 문체부 그리고 태권도 관련 단체와 협의해서 이 문제를 좀 적극적으로 지원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원실로 이 과정의 절차에 있어서 보고 요청드립니다.
최응천국가유산청장최응천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용호선 차관님, 최응천 청장님 등 정부 관계자 여러분, 수석전문위원과 보좌진, 경호, 속기사 등 국회 관계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1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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