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8회 국회
(정기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회의록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제1호
- 일시
2024년 9월 3일(화)
- 장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3회계연도 결산(의안번호 2200051)
- 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 나. 국가유산청 소관
- 2.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2200052)
- 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 상정된 안건
(10시06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정기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1차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제22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첫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가 열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결산심사를 통해서 집행상의 위법·부당한 사항을 바로잡아 주시고 또 더 나은 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데 지혜를 모아 주시기를 부탁 말씀 드립니다.
이미 배부해 드린 2023회계연도 결산 심사자료는 위원님들의 심사 편의를 위해서 전체회의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들에 대해 전문위원실에서 시정요구사항을 항목별로 분류 작성해 놓은……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자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작성을 해 놨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은 심사자료의 각 항목별로 전문위원의 설명을 먼저 들으시고 이에 대한 정부 측의 의견을 들으신 다음에 위원님들의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질의 토론이 끝나고 나면 시정요구유형을 결정하도록 하되 결론에 바로 이르지 못하는 경우에는 뒤로 미뤄서 다시 심사하는 기회를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정요구유형은 심사자료 1쪽에 보시면 다섯 가지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변상, 징계, 시정, 주의, 제도개선 이렇게 다섯 가지로 돼 있으니까요 이 중의 하나로 결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회의록 작성을 위해서 배석하고 계신 분이 답변을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소속, 직위, 성명을 먼저 말씀하신 후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심사는 문화체육관광부1차관, 2차관, 국가유산청 소관 이 순서로 진행을 하고요, 각 항목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친 후에 기관별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정기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1차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제22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첫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가 열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결산심사를 통해서 집행상의 위법·부당한 사항을 바로잡아 주시고 또 더 나은 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데 지혜를 모아 주시기를 부탁 말씀 드립니다.
이미 배부해 드린 2023회계연도 결산 심사자료는 위원님들의 심사 편의를 위해서 전체회의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들에 대해 전문위원실에서 시정요구사항을 항목별로 분류 작성해 놓은……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자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작성을 해 놨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은 심사자료의 각 항목별로 전문위원의 설명을 먼저 들으시고 이에 대한 정부 측의 의견을 들으신 다음에 위원님들의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질의 토론이 끝나고 나면 시정요구유형을 결정하도록 하되 결론에 바로 이르지 못하는 경우에는 뒤로 미뤄서 다시 심사하는 기회를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정요구유형은 심사자료 1쪽에 보시면 다섯 가지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변상, 징계, 시정, 주의, 제도개선 이렇게 다섯 가지로 돼 있으니까요 이 중의 하나로 결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회의록 작성을 위해서 배석하고 계신 분이 답변을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소속, 직위, 성명을 먼저 말씀하신 후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심사는 문화체육관광부1차관, 2차관, 국가유산청 소관 이 순서로 진행을 하고요, 각 항목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친 후에 기관별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회계연도 결산(의안번호 2200051)상정된 안건
2.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2200052)상정된 안건
(10시08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문화체육관광부 및 국가유산청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의사일정 제2항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관광부1차관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심사의 효율성을 위해서 수석전문위원께서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을 5건 내외씩 일괄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면 이에 대해서 정부 측 의견을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관광부1차관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심사의 효율성을 위해서 수석전문위원께서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을 5건 내외씩 일괄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면 이에 대해서 정부 측 의견을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잠깐 의사진행발언 좀 해도 되겠습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징계, 시정, 주의, 제도개선 또 중복 조치를 요구한 것들 이렇게 해서 1차관 소관이 66건, 2차관 41건 또 국가유산청 31건 해서 138건입니다. 그리고 정책질의가 20건 있는데, 사실 제도개선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경미한 사항이고 또 제도개선에 대해서 정부에서 수용한 것들 이런 것들은 특별한 이견이 있는 경우 이외에는 논의 없이 시정, 주의 또 징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논의하는 것이 회의의 효율적 진행을 위해서 더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건의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방법을 바꾸자는 말씀이신가요? 한꺼번에?
아니, 나가는데 제도개선은 생략을 하고 그 이상, 주의, 시정, 징계 요구 건에 대해서 설명하고 이렇게……
그러면 어떻습니까? 지금 대략 5건씩 보기로 했는데……

김승수 위원님 말씀은 제도개선은 설명도 패스하고, 제도개선이 5개 중에 가장 낮은 단계니까 수용하는 제도개선은 패스를 하고 그 이상 것들만 보고를 하고 논의를 하자 이런 말씀이십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한번 진행을 해 보면서 그런 상황이……
잠깐만 저도……
반대로 제도개선에 있어서도 지금 자료를 좀 보다 보니까 처음에는 제도개선으로 제시를 했지만, 서류를 제출했지만 좀 더 논의를 해야 될 부분이 몇 가지 있는데 그것은 일괄적으로 하면서 요청이 들어온 사안에 있어서는 그렇게 해 주시면……
반대로 제도개선에 있어서도 지금 자료를 좀 보다 보니까 처음에는 제도개선으로 제시를 했지만, 서류를 제출했지만 좀 더 논의를 해야 될 부분이 몇 가지 있는데 그것은 일괄적으로 하면서 요청이 들어온 사안에 있어서는 그렇게 해 주시면……
예, 무슨 말씀인지 알았습니다. 진행 과정에서 특별한 논의가 필요없는 사항은 빨리빨리 넘어가자는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하고요.
제도개선 중에서도 이건 더 상향시키거나 이거는 말씀하시면 논의하고 그렇게 하시지요.
오케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원모 수석전문위원, 주요 내용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김원모 수석전문위원, 주요 내용 설명 부탁드립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회의이기 때문에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지만 적용기준을 보고드리면 1쪽의 변상 적용기준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국가재산에 금전적 손실을 입힌 경우이고 징계의 적용기준은 국가공무원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시정의 적용기준은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을 바로잡기 위하여 추징, 회수, 원상복구, 사업추진 방식 변경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 주의의 적용기준은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이 있으나 그 정도가 경미한 경우 향후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 기관이나 책임자에게 주의를 줄 필요가 있는 경우, 제도개선의 적용기준은 법령 또는 제도에 미비하거나 불합리한 사항이 있어서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는 경우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2쪽의 총괄 현황 보시면 아까 김승수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작년 대비 건수가 상당히 증가하여 시정요구 건수는 138건, 정책질의는 20건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3쪽의 1번 항목은 성과계획서 등 성과관리 관련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는 2023년도 성과계획서상 성과지표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사례가 다수 있으므로 향후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주의할 것으로 시정요구유형은 주의입니다.
4쪽의 재무제표 등 재무결산 관련 시정요구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및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재무제표상 자산이 과대 계상되어 재정운영 결과가 과소 계상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할 것입니다.
5쪽의 3번 면허료 및 수수료에서 세입예산 징수 누락 관련해서 시정요구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는 세입예산의 징수결정 및 수납을 누락하여 세입에 흠결을 발생시킨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이고 시정요구유형은 주의입니다.
4번은 제도개선이니까 넘어가고요.
5번 정책연구개발(R&D) 사업에서 시정요구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는 정책연구용역의 이월·불용액 및 수의계약 비율 과다에 대한 지적이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으로 시정요구유형은 주의입니다.
제도개선을 패스하니까 10건씩 하겠습니다.
7쪽의 6번 항목은 제도개선 수용이고요, 7번 항목도 제도개선 수용입니다.
8번 항목 전통생활문화 진흥의 한국문화원형 콘텐츠 체험전시관 건립사업 관련해서 시정요구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는 향후 적정 규모의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하고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관리를 강화할 것으로 제도개선 의견과 같은 내용으로 사업관리를 강화하여 새로 설정한 사업기간 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유의할 것으로 시정요구유형은 주의입니다.
9쪽은 제도개선으로 수용이고요. 10쪽도 제도개선 수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우선 첫 회의이기 때문에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지만 적용기준을 보고드리면 1쪽의 변상 적용기준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국가재산에 금전적 손실을 입힌 경우이고 징계의 적용기준은 국가공무원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시정의 적용기준은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을 바로잡기 위하여 추징, 회수, 원상복구, 사업추진 방식 변경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 주의의 적용기준은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이 있으나 그 정도가 경미한 경우 향후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 기관이나 책임자에게 주의를 줄 필요가 있는 경우, 제도개선의 적용기준은 법령 또는 제도에 미비하거나 불합리한 사항이 있어서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는 경우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2쪽의 총괄 현황 보시면 아까 김승수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작년 대비 건수가 상당히 증가하여 시정요구 건수는 138건, 정책질의는 20건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3쪽의 1번 항목은 성과계획서 등 성과관리 관련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는 2023년도 성과계획서상 성과지표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사례가 다수 있으므로 향후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주의할 것으로 시정요구유형은 주의입니다.
4쪽의 재무제표 등 재무결산 관련 시정요구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및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재무제표상 자산이 과대 계상되어 재정운영 결과가 과소 계상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할 것입니다.
5쪽의 3번 면허료 및 수수료에서 세입예산 징수 누락 관련해서 시정요구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는 세입예산의 징수결정 및 수납을 누락하여 세입에 흠결을 발생시킨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이고 시정요구유형은 주의입니다.
4번은 제도개선이니까 넘어가고요.
5번 정책연구개발(R&D) 사업에서 시정요구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는 정책연구용역의 이월·불용액 및 수의계약 비율 과다에 대한 지적이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으로 시정요구유형은 주의입니다.
제도개선을 패스하니까 10건씩 하겠습니다.
7쪽의 6번 항목은 제도개선 수용이고요, 7번 항목도 제도개선 수용입니다.
8번 항목 전통생활문화 진흥의 한국문화원형 콘텐츠 체험전시관 건립사업 관련해서 시정요구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는 향후 적정 규모의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하고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관리를 강화할 것으로 제도개선 의견과 같은 내용으로 사업관리를 강화하여 새로 설정한 사업기간 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유의할 것으로 시정요구유형은 주의입니다.
9쪽은 제도개선으로 수용이고요. 10쪽도 제도개선 수용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10건에 대해서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말씀하신 안건들 전체적으로 저희 수용이고요.
다만 8번 항목에서, 8쪽에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주의와 제도개선 두 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이 중에서 제도개선으로 조정을 해 주실 것을 건의드리겠습니다. 향후 철저한 사업관리를 통해서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8번 항목에서, 8쪽에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주의와 제도개선 두 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이 중에서 제도개선으로 조정을 해 주실 것을 건의드리겠습니다. 향후 철저한 사업관리를 통해서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
말씀 주십시오.
괜찮으시다면 8번부터 하실까요? 이게 둘이 같이 겹쳐 있어서 어느 쪽으로 할 것인지 먼저 정리를 하고 넘어가게요.
한국문화원형 콘텐츠 체험전시관 건립사업에 대해서 집행률 저조하고 불용과 이월이 계속 발생한다.
말씀 주십시오.
괜찮으시다면 8번부터 하실까요? 이게 둘이 같이 겹쳐 있어서 어느 쪽으로 할 것인지 먼저 정리를 하고 넘어가게요.
한국문화원형 콘텐츠 체험전시관 건립사업에 대해서 집행률 저조하고 불용과 이월이 계속 발생한다.
일단 차관님 설명을 해 줘 보세요. 이게 왜 이렇게 불용과 이월이 연례적으로 발생하느냐, 누구한테 책임이 있는 겁니까?

이게 사업 부지가 전주종합경기장인데요, 이쪽의 개발 방침이 전주시 쪽에서 좀 변경이 되고 이에 따라서 건립 위치가 재검토가 됐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으로 인해서 사전 행정절차 착수가 지연이 됐고요. 그 뒤에 총사업비까지 변경되는 상황이 벌어지다 보니까 사업 전체가 좀 이렇게 순연된 상황인데 현재는 이 순연됐던 사유가 다 해소가 되었기 때문에 향후에는 사업 지연에 관련된 부분들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크게 무리가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주의하고 제도개선 중에서 제도개선 쪽으로 조정해 주시면 어떨까 하고 건의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크게 무리가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주의하고 제도개선 중에서 제도개선 쪽으로 조정해 주시면 어떨까 하고 건의드리는 겁니다.
대체로 보면, 예결위에도 결산 들어가 보면 제일 지적이 많은 부처가 문체부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예산심의하시다 보면, 특히 지역구 사업들 이런 것들 사전 절차라든지 이런 게 안 된 상황에서 이렇게 국회에서 증액시키거나 신규로 반영시키는 사업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예정대로 사업추진이 안 되고 불용되거나 이월되는 사례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조치를 취하면 문체부에서 사실은 내년도 예산 반영할 때 굉장히……
그런데 우리가 예산심의하시다 보면, 특히 지역구 사업들 이런 것들 사전 절차라든지 이런 게 안 된 상황에서 이렇게 국회에서 증액시키거나 신규로 반영시키는 사업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예정대로 사업추진이 안 되고 불용되거나 이월되는 사례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조치를 취하면 문체부에서 사실은 내년도 예산 반영할 때 굉장히……
소극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또 문체부에 귀책사유가 있다기보다는 지자체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배려해 주시면 좋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느 쪽입니까, 제도개선?
다른 위원님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8번은 제도개선으로 결정을 하겠습니다.
1번부터 10번까지 사이에 말씀 주십시오, 위원님들.
지금 대개, 시정요구유형을 죽 제시해 놨습니다. 주의가 대부분이고 제도개선이 4번이 있고 그다음에 6번, 7번, 9번 이렇게 제도개선이 있습니다. 혹시 다른 결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말씀 주십시오.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대로 8번 항목만 제도개선으로 하고 나머지는 여기 제시한 시정요구유형(안)대로 결정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11번부터 수석전문위원님 주용 내용 설명해 주십시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8번은 제도개선으로 결정을 하겠습니다.
1번부터 10번까지 사이에 말씀 주십시오, 위원님들.
지금 대개, 시정요구유형을 죽 제시해 놨습니다. 주의가 대부분이고 제도개선이 4번이 있고 그다음에 6번, 7번, 9번 이렇게 제도개선이 있습니다. 혹시 다른 결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말씀 주십시오.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대로 8번 항목만 제도개선으로 하고 나머지는 여기 제시한 시정요구유형(안)대로 결정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11번부터 수석전문위원님 주용 내용 설명해 주십시오.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 공연예술 진흥기반 조성이 4개 연속으로 나옵니다.
11번은 제도개선 수용이고요. 12번 항목도 제도개선 수용입니다. 13번, 14번, 15번, 16번 다 제도개선 수용이고요. 17번 제도개선 수용.
18번 항목, 예술의 산업화 추진에서 문화예술발전유공자 시상식 관련해서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예술발전유공자 시상식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예산책정 과정에서 계획을 면밀하게 수립하도록 주의할 것, 시정요구유형은 주의입니다.
19번 항목은 제도개선 수용이고요. 20번 항목도 제도개선 수용입니다.
이상입니다.
11쪽, 공연예술 진흥기반 조성이 4개 연속으로 나옵니다.
11번은 제도개선 수용이고요. 12번 항목도 제도개선 수용입니다. 13번, 14번, 15번, 16번 다 제도개선 수용이고요. 17번 제도개선 수용.
18번 항목, 예술의 산업화 추진에서 문화예술발전유공자 시상식 관련해서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예술발전유공자 시상식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예산책정 과정에서 계획을 면밀하게 수립하도록 주의할 것, 시정요구유형은 주의입니다.
19번 항목은 제도개선 수용이고요. 20번 항목도 제도개선 수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십시오.

말씀하신 의견 다 저희 수용하는 것으로 정부 측 의견도 동일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자체의 공연연습장 가동률이 50~60%……
몇 번입니까?
11번, 연습장 가동률 제고부터 시작해서 또 지역별 공연 편차 완화방안 마련 등 해서 몇 가지가 있는데 이 공연연습장은 문체부가 관할하나요?

예.
공연연습장도?

예, 저희가 지원을 해서 조성이 된 부분들이 있는데요.
지원은 사업을 지원한다라는 건가요, 아니면 공연장을……

아니, 건립 자체를.
건립 자체를?

예.
공연연습장까지도?

그런데 문제가, 이번에 이게 굉장히 저조하게 나왔던 이유가 강진하고 담양하고 영월 지역에 연습장이 조성되어 있는데 지역 특성상 인구소멸지역이어서 이용하고 있는 예술단체 자체가 굉장히 좀 드문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전체적으로 공연연습장 가동률 자체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굉장히 떨어지는 상황이었고 그런 걸로 인해 가지고 전체적인 이용률 자체가 저하가 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공연연습장을 지자체에서, 저희가 문화원이나 이런 데서 관리를 하잖아요?

예.
그랬을 때 지자체에다 맡겨 주는 것 아닌가요? 이게 지금 다 문체부가 관여를 해야 되는 사안인가요?

그런데 저희가 건립 자체를 지원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게 운영이 잘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도 저희 쪽에서 포괄적인 책임을 지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포괄적으로 책임을 질 때 저조한 공연연습장을, 가동률이 저조할 때 지원을 더 해 주는 건가요, 아니면……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포괄적으로 여러 가지 대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전문예술단체가 없는데 이 전문예술단체를 강제로 연습을 시킬 수는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역 내의 아마추어 예술단체가 활용을 하게 한다라든가, 그다음에 최근에 저희가 새로운 방안을 강구하는 것은 관광 쪽에서 워케이션 같은 이런 아이디어가 나오고 있는데 그런 것처럼, 그러면 예술단체들이 말하자면 체육단체들이 전지훈련 가는 것처럼 몇 주 정도씩 그 지역에 가서 연극이라든가 무용단체들이 연습을 좀 할 수 있도록 한다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소멸지역이지만 가동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여러 가지로 지금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광명에는 공연연습장이 없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공연연습장이 없는데 지원을 해 준다고 해서, 이 많은 사업들의 가동률이 지금 저조하다라고 하니까.
우리는 지자체에서 시설 인프라 확충을 해서 활용하고 있는데 공간이 비좁아서, 시설 인프라가 부족해서 공간이 없어서 우리는 힘들어하고 있는데 공간을 만들어 줬는데 이렇게 저조한 상황이라고 하니까……
이 조사를 할 때 진짜 인구 비례해서 또 사용 용도 같은 것을 좀 조사해서, 꼭 그 지역에 하나가 필요한 게 아니라 2개, 3개도 필요할 수 있지 않나 그런 말씀을 한번 드려 보고요. 없는 곳은 없는 곳대로, 지금 인구 비례해서 가동률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도 좀 조사를 하셔서…… 지금 수도권에 밀집되어 있다고 하는데 저는 수도권인데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 한번 드려 봤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자체에서 시설 인프라 확충을 해서 활용하고 있는데 공간이 비좁아서, 시설 인프라가 부족해서 공간이 없어서 우리는 힘들어하고 있는데 공간을 만들어 줬는데 이렇게 저조한 상황이라고 하니까……
이 조사를 할 때 진짜 인구 비례해서 또 사용 용도 같은 것을 좀 조사해서, 꼭 그 지역에 하나가 필요한 게 아니라 2개, 3개도 필요할 수 있지 않나 그런 말씀을 한번 드려 보고요. 없는 곳은 없는 곳대로, 지금 인구 비례해서 가동률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도 좀 조사를 하셔서…… 지금 수도권에 밀집되어 있다고 하는데 저는 수도권인데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 한번 드려 봤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과장님 계세요, 혹시? 국장님이나 과장님.

예술정책관입니다.
해당 사업은 저희가 문화예술위원회를 통해서 지역과 함께 조성을 합니다. 현재 전국에 20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성을 하고 조성 이후에 5년간 운영비를 지원해 줍니다. 이후에는 해당 지자체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평균 가동률은 65% 정도 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3개의 지역이 인구소멸지역이고 거기의 최근 평균 가동률이 한 30% 정도 되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조금 올라가고 있고, 저희가 좀 더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해당 사업은 사실 최근에는 조성이 극히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20개소가 광역지자체별로 한두 개씩 있는 상황이고요. 이 사업이 기재부 입장에서는 지역 사업이어야 되지 않냐라는 차원에서 조성을 조금, 예산 지원을 반영해 주고 있지 않은 상황인데 실제로는 예술계에서 가장 수요가 높은 게 연습장입니다.
그런데 아까 연습장의 평균 가동률이 65% 정도 되는데 대부분 연습시간이 몰려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용하고자 하는 시간대에는 거의 풀로 차 있는 상황이고요. 주로 오전이나 오후 시간대가 좀 비어 있는 상황들이어서 조금 지역마다 편차는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 예술계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부분이 연습장이어서 위원님들께서도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해당 사업은 저희가 문화예술위원회를 통해서 지역과 함께 조성을 합니다. 현재 전국에 20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성을 하고 조성 이후에 5년간 운영비를 지원해 줍니다. 이후에는 해당 지자체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평균 가동률은 65% 정도 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3개의 지역이 인구소멸지역이고 거기의 최근 평균 가동률이 한 30% 정도 되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조금 올라가고 있고, 저희가 좀 더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해당 사업은 사실 최근에는 조성이 극히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20개소가 광역지자체별로 한두 개씩 있는 상황이고요. 이 사업이 기재부 입장에서는 지역 사업이어야 되지 않냐라는 차원에서 조성을 조금, 예산 지원을 반영해 주고 있지 않은 상황인데 실제로는 예술계에서 가장 수요가 높은 게 연습장입니다.
그런데 아까 연습장의 평균 가동률이 65% 정도 되는데 대부분 연습시간이 몰려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용하고자 하는 시간대에는 거의 풀로 차 있는 상황이고요. 주로 오전이나 오후 시간대가 좀 비어 있는 상황들이어서 조금 지역마다 편차는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 예술계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부분이 연습장이어서 위원님들께서도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종오 위원님.
공연연습장이 만들어진 시기가 언제 정도 된 거지요?

연습장이 2013년부터 시작해서……
2013년?

예, 한 18년까지 집중적으로 많이 만들어졌었고요.
집중적으로 만들었고요?

예, 저희가 5년간 운영 지원을 하고 이후부터는 지자체에서 자립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우리가 지원기간은 지난 거네요, 5년 지원하는 거니까?

예, 5년 지원한 것은 지자체로 넘기고 있고 17년 그러니까 내년, 내후년까지 아마 5년 차가 다 차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조성되고 있는 것은 제주시 1건밖에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문체부랑 국민체육진흥공단이랑 해서 공공시설로 들어가나요? 이게 공공시설로 들어가나요, 공공시설로 안 들어가나요? 그냥 공연연습장으로 들어가는 거지요?

예, 공연연습장입니다.
이게 제가 알기로는 문체부에 지원사업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개보수사업. 개보수사업에 이게 포함이 되나요, 안 되나요?

저희가 지금 공연장 같은 경우는 개보수사업이 없습니다. 체육시설은 있는데……
아니, 지자체로 넘어가게 됐으면 지자체에서 이것을 공공 목적으로 사용하게 되는 거잖아요, 공연장을?

이 공연연습장……
가동이 안 될 때는?

예,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그러면 공공시설로 들어가서 문체부에서 개보수를 할 수도 있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체육시설 같은 경우는 개보수 지원사업이 따로 있고……
그러니까 체육시설은 알겠는데……

저희가 공연연습장은 건립사업이, 문예회관 건립사업 같은 것들이 지방이양사업으로 되고 일부만 저희 문체부에서 지원을, 국고에서 지원을 하고요. 그다음에 그런 개보수사업이 없어서 저희가 사실 개보수 지원하기 위한 융자사업 같은 것을 신청하고 있는데 예산에 반영이 되지 못한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노후화가 되면 어떻게 관리하게 되나요? 지자체에서 다 비용을 대서 수리하고 하는 건가요?

예, 지금 현재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구조로 돌아간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차관님, 이것은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하나는 건립할 때 그러니까 기계적으로 균형을 유지하려다 보니까 수요가 있는 곳에 집중돼야 되는데 수요가 없는 곳에 가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그건 제가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수요처를 봐 가면서 연습장 건립을 하자, 이건 반드시 그렇게 해야 돼요. 이건 감사에서 잘 나오는 내용이에요. 반드시 그렇게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수요조사하고 거기에 따라서, 그러니까 광역 단위로 무조건 배치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전남에 배치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나왔을 거예요, 도시지역은 이렇게 부족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기재부가 이것을 하지 말자고 하는 건 억지예요. 그리고 지자체에다 이걸 넘기려고 하는 건 더 억지예요. 그렇게 하면 지자체는 이것 하나도 못 합니다. 그리고 하나도 안 해요. 그런데 이것 수요가 도시지역에서는 어마어마하거든요. 제가 있던 지역 같은 경우는 100%가 넘어요. 그래서 지원기간이 5년인 것도 사실은 짧아요.
그러니까 그 두 가지를 고려해서 이 정책을, 제도개선이라고 해 놨으니까요 이 사업을 이렇게 두 가지를 고려해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기재부가 이것을 하지 말자고 하는 건 억지예요. 그리고 지자체에다 이걸 넘기려고 하는 건 더 억지예요. 그렇게 하면 지자체는 이것 하나도 못 합니다. 그리고 하나도 안 해요. 그런데 이것 수요가 도시지역에서는 어마어마하거든요. 제가 있던 지역 같은 경우는 100%가 넘어요. 그래서 지원기간이 5년인 것도 사실은 짧아요.
그러니까 그 두 가지를 고려해서 이 정책을, 제도개선이라고 해 놨으니까요 이 사업을 이렇게 두 가지를 고려해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도 임오경 위원님 또 민형배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지금 이게 가동률 통계는 어떻게 내는 건가요?
지금 이게 가동률 통계는 어떻게 내는 건가요?

가동률 통계는 저희 통합홈페이지가 있습니다. 통합홈페이지에 예약을 할 수 있도록 올라가 있고 거기에 전체 이용가능시간 분에 실제 이용률로 계산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이용가능시간이 8시간이면 8시간 다 차야지 어떻게 보면 다 100%로 인정을 한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 정도 같으면, 사실은 가동률 50~60%가 낮은 수치는 아니라는 거지요, 굉장히 이용하기 어려운 시간대를 고려하면.
그리고 또 지역에 따라 차이는 있습니다만 특히 저나 민형배 위원장님 같은 경우에는 광역시인데 또 임오경 위원님 같은 경우에도 또 상당히 도시고, 이런 지역은 공연장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이렇게 제도개선 요구가 나왔으니 또 이를 계기로 해서 실질적으로 지금 설치된 공연장의 가동률을 다시 한 번 더 조사를 하고 또 추가적으로 요구하는 이런 데 대한 전반적인 조사를 한번 통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제도개선 요구했으니까 제도개선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지역에 따라 차이는 있습니다만 특히 저나 민형배 위원장님 같은 경우에는 광역시인데 또 임오경 위원님 같은 경우에도 또 상당히 도시고, 이런 지역은 공연장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이렇게 제도개선 요구가 나왔으니 또 이를 계기로 해서 실질적으로 지금 설치된 공연장의 가동률을 다시 한 번 더 조사를 하고 또 추가적으로 요구하는 이런 데 대한 전반적인 조사를 한번 통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제도개선 요구했으니까 제도개선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차관님, 우리가 제도개선에 대해서 수용한 것에 대해서는 회의의 효율적 진행을 위해서 그냥 이렇게 넘어갑니다마는 사실은 이번에 문체부의 지적된 건수가 예년과 비교할 때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특히 이삼 년 전과 비교해 보면 2배 이상 늘었단 말이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문체부의 행정이 이렇게 망가지고 무너지고 있는가 아니면 설명을 또 제대로 못 하거나 아니면 다른 이유에 의해서 그랬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직원들도 오늘 우리 소위 들어오기 전에 자기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소명할 수 있는 부분은 소명을 하거나 해명을 하거나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제가 앞서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야당 위원으로서 그때 예결소위 들어가서 결산을 할 때 보면 굉장히 문체부 방어를 많이 해 줬어요, 야당 위원임에도 불구하고. 왜냐하면 어쨌거나 계속 우리가 얼굴을 맞대고 이렇게 문화예술 정책에 대해서 같이 논의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행정 하는 입장에서 애로사항 또 불가피한 사항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소명을 하면 다른 위원들도 또 양해를 해서 넘어가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아마 이번에 이렇게 많이 지적이 됐었는데도 불구하고 문체부 직원들이 우리 위원님들 한 분 한 분 찾아와서 내가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일은 불가피한 점이 있으니까 이번에 좀 양해해 달라 아니면 빼 달라 이런 노력들을 했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아마 그냥 거의 없었던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렇게 소위나 앞으로 예결위 때도 차관이 나갈 텐데 적극적으로 본인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소명을 해야 됩니다.
하여튼 이 정도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직원들도 오늘 우리 소위 들어오기 전에 자기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소명할 수 있는 부분은 소명을 하거나 해명을 하거나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제가 앞서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야당 위원으로서 그때 예결소위 들어가서 결산을 할 때 보면 굉장히 문체부 방어를 많이 해 줬어요, 야당 위원임에도 불구하고. 왜냐하면 어쨌거나 계속 우리가 얼굴을 맞대고 이렇게 문화예술 정책에 대해서 같이 논의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행정 하는 입장에서 애로사항 또 불가피한 사항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소명을 하면 다른 위원들도 또 양해를 해서 넘어가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아마 이번에 이렇게 많이 지적이 됐었는데도 불구하고 문체부 직원들이 우리 위원님들 한 분 한 분 찾아와서 내가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일은 불가피한 점이 있으니까 이번에 좀 양해해 달라 아니면 빼 달라 이런 노력들을 했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아마 그냥 거의 없었던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렇게 소위나 앞으로 예결위 때도 차관이 나갈 텐데 적극적으로 본인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소명을 해야 됩니다.
하여튼 이 정도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차관님, 참고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11번부터 20번까지 사이에 혹시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시면 넘어가려고 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른 의견이 없으시니까 지금 여기 저희들의 시정요구유형대로 그렇게 결정을 하고요.
수석전문위원님, 21번부터 주요 내용 설명해 주십시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른 의견이 없으시니까 지금 여기 저희들의 시정요구유형대로 그렇게 결정을 하고요.
수석전문위원님, 21번부터 주요 내용 설명해 주십시오.

보고드리겠습니다.
의견은 많은데 참는 겁니다.
가능하면 참아 주십시오,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21번은 제도개선 수용이고요.
22번 예술창작지원, 예술가치의 사회적 확산의 베니스 비엔날레 한국관 30주년 특별전 준비 관련해서 문화체육관광부는 계속사업 추진과 관련한 예산 증액 소요를 기금운용계획안에 반영하여 사업을 실시하고 하나의 사업을 2개 이상의 세부사업으로 분할 집행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으로 시정요구유형은 주의입니다.
23번 청와대 복합문화예술공간 조성의 청와대 관람객 수 감소와 개방의 경제적 효과 관련해서 시정요구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는 청와대 개방에 따른 경제적 효과분석을 실시하고 향후 공공기관 자산의 민간 개방 시 법과 절차를 준수하도록 유의할 것으로 시정요구유형은 주의입니다.
다음 24번 청와대 복합문화예술공간 조성 관련해서 문화체육관광부는 청와대 터의 역사적 배경을 고려하여 매장유산조사를 실시할 것으로 주의 의견과 부대의견이 있습니다.
다음 25번은 제도개선 수용이고요. 26, 27번 제도개선 수용.
28번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운영 관련해서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전시 및 6·25 행사 추진 과정에서 국가계약법령 위반사항이 발생하였다는 지적이고 시정요구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는 향후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계약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전시 및 6·25 행사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국가계약법령 위반사항에 대하여 관련자를 징계할 것으로 시정요구유형은 징계입니다.
29번 폐산업시설 등 유휴공간 문화재생사업의 지자체 사업포기 및 지방비 미확보 관련해서 문화체육관광부는 보조사업자의 사업계획 등 제반여건 충족 여부를 면밀히 고려해 예산을 집행하도록 주의할 것으로 시정요구유형은 주의입니다.
30번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육성 관련해서는 시정요구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의 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사업 전반의 집행 및 추진계획에 대하여 검토할 것으로 시정요구유형은 시정입니다.
이상입니다.
22번 예술창작지원, 예술가치의 사회적 확산의 베니스 비엔날레 한국관 30주년 특별전 준비 관련해서 문화체육관광부는 계속사업 추진과 관련한 예산 증액 소요를 기금운용계획안에 반영하여 사업을 실시하고 하나의 사업을 2개 이상의 세부사업으로 분할 집행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으로 시정요구유형은 주의입니다.
23번 청와대 복합문화예술공간 조성의 청와대 관람객 수 감소와 개방의 경제적 효과 관련해서 시정요구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는 청와대 개방에 따른 경제적 효과분석을 실시하고 향후 공공기관 자산의 민간 개방 시 법과 절차를 준수하도록 유의할 것으로 시정요구유형은 주의입니다.
다음 24번 청와대 복합문화예술공간 조성 관련해서 문화체육관광부는 청와대 터의 역사적 배경을 고려하여 매장유산조사를 실시할 것으로 주의 의견과 부대의견이 있습니다.
다음 25번은 제도개선 수용이고요. 26, 27번 제도개선 수용.
28번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운영 관련해서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전시 및 6·25 행사 추진 과정에서 국가계약법령 위반사항이 발생하였다는 지적이고 시정요구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는 향후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계약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전시 및 6·25 행사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국가계약법령 위반사항에 대하여 관련자를 징계할 것으로 시정요구유형은 징계입니다.
29번 폐산업시설 등 유휴공간 문화재생사업의 지자체 사업포기 및 지방비 미확보 관련해서 문화체육관광부는 보조사업자의 사업계획 등 제반여건 충족 여부를 면밀히 고려해 예산을 집행하도록 주의할 것으로 시정요구유형은 주의입니다.
30번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육성 관련해서는 시정요구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의 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사업 전반의 집행 및 추진계획에 대하여 검토할 것으로 시정요구유형은 시정입니다.
이상입니다.
부대의견이 있는 경우는 부대의견을 붙여서 그렇게 시정요구를 한다는 뜻이겠지요? 24번, 주의로 하는데 부대의견이 있다 그런 뜻이지요, 수석전문위원? 수석님, 24번 청와대 개방 관련 매장유산법 위반 주의인데 부대의견이 있다……

같은 내용에 대해서 주의 의견과 부대의견이 있으니까 논의해서 둘 중에 한 시정요구유형만 결정하시면 됩니다.
그래요? 주의를 하는데 부대의견이 있는 게 아니고 부대의견을 붙이거나 주의를 주거나?

예, 이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 의견이 올라왔기 때문에요.
알겠습니다.
24번부터 위원님들 의견을 주시지요.
24번부터 위원님들 의견을 주시지요.
부대의견을 이야기해 주세요.

시정요구사항, 매장유산조사를 실시할 것 이 같은 내용이 부대의견으로 들어왔다는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21번과 22번 말씀하신 대로 동의하고요.
다만 23번 항목의 경우에 청와대 복합예술공간 조성 관련해서 관람객 감소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현재 주의 의견을 주셨는데 제도개선으로 한 단계 좀 낮춰 주시면 어떨까 요청을 드립니다. 그 이유는 청와대 관람객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최근에 저희가 면밀히 조사를 하면서 적정 관람인원에 관한 부분들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2년 처음 개관을 했을 때 월평균 관람인원이 한 34만 명 정도였던 것이 현재는 17만 명, 지난해는 좀 줄어든 부분인데 저희가 주목하는 부분은 적정 관람인원이 몇 명이냐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위해서 저희가 관련된 기관들, 예를 들어서 유사한 데 중에서 경복궁이라든가 국립중앙박물관이라든가 덕수궁이라든가 그다음에 해외의 이런 주요 시설들에 대해서 적정 관람인원에 관한 부분들을 검토를 지금 하고 있는데 적정 관람인원은 크게 두 가지 부분입니다. 하나는 관람객의 안전대책에 관련된 부분이 하나가 있고 또 한 가지 관점은 시설물 자체의, 그러니까 전시라든가 공간 자체의 안전에 관련된 이런 두 가지 관점이 있는데요.
저희가 현재 본 것으로는 청와대 본관을 기준으로 할 때 소방시설법에 따라서 문화 및 집회시설로 저희가 본다라면 여기 수용인원이 지금 4.6㎡당 1인 정도로 현재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준을 적용해서 저희가 산출을 해 보니 월평균 적정인원이 한 18만 명 정도로 나옵니다. 그러면 연으로 따지게 되면 한 210만 명 정도가 되는데요.
그렇다라면 저희가 첫해 같은 경우는 화제성이 높아지고 이러한 부분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으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굉장히 많은 관람인원이 왔기 때문에 저희가 관람시간도 굉장히 연장을 하고 했었는데 이제는 적정 수준에서 내용을 내실을 다지는 쪽으로 저희가 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적정 관람인원에 관한 부분들을 이런 기본적인 요소를 바탕으로 해서 현재 면밀하게 어느 정도 수준으로 할지에 대해서 좀 세부적인 내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고.
또 한 가지 지적하셨던 부분들이 경제적 효과 관련된 부분인데 이제 개관하고서 2년 남짓 지났기 때문에 저희가 향후 어떤 형태의 경제적, 사회적 혹은 문화적 효과를 가져올 것인가에 대해서는 좀 더 포괄적으로 추후에 예산을 확보해서 이것은 연구에 들어갈 예정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감안하셔서 주의 주셨던 부분을 제도개선으로 한 단계 정도 낮춰 주시면 어떨까라는 그런 의견입니다.
다만 23번 항목의 경우에 청와대 복합예술공간 조성 관련해서 관람객 감소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현재 주의 의견을 주셨는데 제도개선으로 한 단계 좀 낮춰 주시면 어떨까 요청을 드립니다. 그 이유는 청와대 관람객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최근에 저희가 면밀히 조사를 하면서 적정 관람인원에 관한 부분들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2년 처음 개관을 했을 때 월평균 관람인원이 한 34만 명 정도였던 것이 현재는 17만 명, 지난해는 좀 줄어든 부분인데 저희가 주목하는 부분은 적정 관람인원이 몇 명이냐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위해서 저희가 관련된 기관들, 예를 들어서 유사한 데 중에서 경복궁이라든가 국립중앙박물관이라든가 덕수궁이라든가 그다음에 해외의 이런 주요 시설들에 대해서 적정 관람인원에 관한 부분들을 검토를 지금 하고 있는데 적정 관람인원은 크게 두 가지 부분입니다. 하나는 관람객의 안전대책에 관련된 부분이 하나가 있고 또 한 가지 관점은 시설물 자체의, 그러니까 전시라든가 공간 자체의 안전에 관련된 이런 두 가지 관점이 있는데요.
저희가 현재 본 것으로는 청와대 본관을 기준으로 할 때 소방시설법에 따라서 문화 및 집회시설로 저희가 본다라면 여기 수용인원이 지금 4.6㎡당 1인 정도로 현재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준을 적용해서 저희가 산출을 해 보니 월평균 적정인원이 한 18만 명 정도로 나옵니다. 그러면 연으로 따지게 되면 한 210만 명 정도가 되는데요.
그렇다라면 저희가 첫해 같은 경우는 화제성이 높아지고 이러한 부분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으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굉장히 많은 관람인원이 왔기 때문에 저희가 관람시간도 굉장히 연장을 하고 했었는데 이제는 적정 수준에서 내용을 내실을 다지는 쪽으로 저희가 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적정 관람인원에 관한 부분들을 이런 기본적인 요소를 바탕으로 해서 현재 면밀하게 어느 정도 수준으로 할지에 대해서 좀 세부적인 내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고.
또 한 가지 지적하셨던 부분들이 경제적 효과 관련된 부분인데 이제 개관하고서 2년 남짓 지났기 때문에 저희가 향후 어떤 형태의 경제적, 사회적 혹은 문화적 효과를 가져올 것인가에 대해서는 좀 더 포괄적으로 추후에 예산을 확보해서 이것은 연구에 들어갈 예정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감안하셔서 주의 주셨던 부분을 제도개선으로 한 단계 정도 낮춰 주시면 어떨까라는 그런 의견입니다.
그다음에 계속하세요, 24, 25 죽.

24, 25번, 26, 27번에 대해서는 의견이 없고요.
그다음에 28번 부분인데요. 한미동맹 70주년 행사 같은 경우는 당초에 저희가 계획했던 것보다 전시기간이 굉장히 늘어났던 사안인데요. 그런데 이 당시에 저희가 애초에 계획했던 부분들이 10월에서 12월까지 한 3개월 정도 전시를 준비했다가 이 당시에 한미동맹 70주년 관련해서 언론에서 굉장히 많은 보도가 이루어지고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는 것으로 인해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저희가 전시기간을 조금 늘려 보자, 전시기간을 좀 당겨 보자라고 해서 4월부터 12월까지로 전시를 좀 당기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기간적인 부분에서 저희가 원래 해야 될 절차 부분을 다 밟지 못하거나 혹은 입찰로 해야 될 부분들이 수의계약으로 진행됐던 부분들이 좀 있었고요.
특히 전시가 전체 공간, 야외 공간부터 안의 여러 공간을 사용하다 보니까 개별 공간별로 어떤 경우에는 미디어 전시, 어떤 경우에는 설치 전시, 어떤 경우에는 일반 패널형 전시 등이 이루어짐으로써 전문업체가 다 조금씩 달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시를 한 업체한테 일괄 발주를 주지 못하고 여러 업체한테 나누어서 발주를 하는 그런 상황이 좀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런, 긴급하게 추진하느라고 발생했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징계 요청하셨던 부분을 시정 정도로 조금 낮춰 주시면 어떨까 건의를 드립니다.
그다음에 29번에 대해서는 수용을 하고요.
30번 아시아문화중심도시 관련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역시 아까 앞서 말씀하셨던 것과 유사하게 이게 예산 자체가 여러 가지 사유로 지연된 부분들이 발생을 했는데 대부분이 부지 매입이라든가 투자 심사라든가 용역 발주라든가 이런 지자체 내에서의 행정절차 이행이 지연됨에 따라서 이 예산 전체적으로 집행 자체가 좀 부진했던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저희가 관련된 것들 중에서 부득이한 부분들은 감액 편성을 한다든가 이런 형태를 통해 가지고 사업 집행률을 지금 제고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 부분은 저희가 집행 관리에 대해서 좀 철저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정을 주의나 제도개선 정도로 한 단계 정도 낮춰 주시면 어떨까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다음에 28번 부분인데요. 한미동맹 70주년 행사 같은 경우는 당초에 저희가 계획했던 것보다 전시기간이 굉장히 늘어났던 사안인데요. 그런데 이 당시에 저희가 애초에 계획했던 부분들이 10월에서 12월까지 한 3개월 정도 전시를 준비했다가 이 당시에 한미동맹 70주년 관련해서 언론에서 굉장히 많은 보도가 이루어지고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는 것으로 인해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저희가 전시기간을 조금 늘려 보자, 전시기간을 좀 당겨 보자라고 해서 4월부터 12월까지로 전시를 좀 당기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기간적인 부분에서 저희가 원래 해야 될 절차 부분을 다 밟지 못하거나 혹은 입찰로 해야 될 부분들이 수의계약으로 진행됐던 부분들이 좀 있었고요.
특히 전시가 전체 공간, 야외 공간부터 안의 여러 공간을 사용하다 보니까 개별 공간별로 어떤 경우에는 미디어 전시, 어떤 경우에는 설치 전시, 어떤 경우에는 일반 패널형 전시 등이 이루어짐으로써 전문업체가 다 조금씩 달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시를 한 업체한테 일괄 발주를 주지 못하고 여러 업체한테 나누어서 발주를 하는 그런 상황이 좀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런, 긴급하게 추진하느라고 발생했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징계 요청하셨던 부분을 시정 정도로 조금 낮춰 주시면 어떨까 건의를 드립니다.
그다음에 29번에 대해서는 수용을 하고요.
30번 아시아문화중심도시 관련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역시 아까 앞서 말씀하셨던 것과 유사하게 이게 예산 자체가 여러 가지 사유로 지연된 부분들이 발생을 했는데 대부분이 부지 매입이라든가 투자 심사라든가 용역 발주라든가 이런 지자체 내에서의 행정절차 이행이 지연됨에 따라서 이 예산 전체적으로 집행 자체가 좀 부진했던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저희가 관련된 것들 중에서 부득이한 부분들은 감액 편성을 한다든가 이런 형태를 통해 가지고 사업 집행률을 지금 제고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 부분은 저희가 집행 관리에 대해서 좀 철저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정을 주의나 제도개선 정도로 한 단계 정도 낮춰 주시면 어떨까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이렇게 하시게요.
정부 쪽에서 시정요구유형을 바꿔 달라고 한 23번 그다음에 28번, 30번 이것은 우선 놔두고, 21번부터 30번 사이에 이 셋을 놔두고 다른 부분에 혹시 의견 있으십니까?
정부 쪽에서 시정요구유형을 바꿔 달라고 한 23번 그다음에 28번, 30번 이것은 우선 놔두고, 21번부터 30번 사이에 이 셋을 놔두고 다른 부분에 혹시 의견 있으십니까?
24번은 주의라는 건가요, 부대의견이라는 건가요? 어느 것 하나로 아까 정해 달라고 했는데 그러면 주의로 정해진 겁니까?
그러면 24번도 놔두고요, 24번 논의를 좀 하시게.
23번부터 청와대하고 관련된 것은 놔둬야 되니까.
예, 놔두고.
나머지 혹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나머지 혹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위원장님.
예, 말씀 주십시오.
제가 26번 관련해서 집행 부진, 시정 필요하다고 했는데 제도개선으로 됐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논의를 좀 해 보겠습니다. 시정이 필요하다?
예.
그러면 23번, 24번, 26번, 28번, 30번 이외 5개에 대해서는 시정요구유형을 이대로 결정하면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3번부터 위원님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3번부터 위원님들……
청와대하고 관련된 거니까 25번까지 넣어 주시지요.
25번까지요? 25번을 어떻게 하실 건데요?
23·24·25번까지 청와대하고 관련된 것.
좋습니다. 그러면 일단 23·24·25번부터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지금 다 해요? 남겨 뒀다가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의견 조정이 안 되면 다시 하기로 하고요. 우선 논의를 하시지요. 의견을 주시지요.
저는 차관님의 말씀은 잘 들었고요.
청와대 용산 이전 때부터 제가 계속해서, 차관님은 알고 계시겠지만 제가 계획 없이 졸속 이전이라고 해서 이건 천문학적 예산이 들어간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신 것도 알고 있지만 계속해서 관광객은 감소하고 있고,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덤핑 관광으로 인해서, 청와대를 가고 싶지 않지만 억지로 끼워 넣어서 지금 덤핑 관광으로 활용하고 있는 이 부분에 있어서도 지적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깊이 논의가 필요해서,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감사원 감사가 들어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금 이 자리에서 논의를 하게 되면 끝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뒤로 미뤘다가 다시 한번 마지막에 다뤄 줬으면 좋겠습니다.
청와대 용산 이전 때부터 제가 계속해서, 차관님은 알고 계시겠지만 제가 계획 없이 졸속 이전이라고 해서 이건 천문학적 예산이 들어간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신 것도 알고 있지만 계속해서 관광객은 감소하고 있고,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덤핑 관광으로 인해서, 청와대를 가고 싶지 않지만 억지로 끼워 넣어서 지금 덤핑 관광으로 활용하고 있는 이 부분에 있어서도 지적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깊이 논의가 필요해서,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감사원 감사가 들어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금 이 자리에서 논의를 하게 되면 끝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뒤로 미뤘다가 다시 한번 마지막에 다뤄 줬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습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럴까요? 그러면 23, 24, 25 함께 묶어서 청와대 관련한 것은 다시 논의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26번 의견 주십시오.
26번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제도개선을 시정으로 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럴까요? 그러면 23, 24, 25 함께 묶어서 청와대 관련한 것은 다시 논의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26번 의견 주십시오.
26번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제도개선을 시정으로 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 사안은 토양오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발견되면서 공기가 일부 좀 지연이 됐던 부분인데 지금 그 오염토에 대해서는 정화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이미 다 진행이 된 상황이고 이후에 공사 진행 관련돼서는 크게 무리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현재 제도개선을 그대로 유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진종오 위원님 어떠십니까?
워딩에 문제가 있었던 것 보니까 저도 제도개선 쪽에는 동의하는 바입니다.
예, 그러면 시정으로 다시 안 하고 제도개선 그대로 하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28번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전시 및 6·25 행사 개최 관련 국가계약법령 위반사항, 지금 정부에서는 징계를 시정으로 좀 낮춰 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시거든요.
이건 여러 업체의 수의계약 문제예요. 규정을 위반한 수의계약이 한두 군데도 아니고 서너 군데가 돼 버리니까……
그러면 징계 요구로 그대로 가는 겁니까?
이 부분은 이런 경우가 공직생활 하다 보면 종종 발생을 합니다, 특히 행사와 관련해 가지고. 또 대통령 행사 같은 경우에는 말할 것도 없고 상당히 중요한 행사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 갑자기 일정이 결정되거나 또 일정이 변경되거나 이런 경우가 발생을 하고 또 그 기간에 맞추려고 하다 보면 실무 공무원은 말 그대로 여러 가지 맞추기 위한 행정적인 절차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이 부분도 앞서 차관님 설명에도 계셨습니다마는 일정이 상당히 확대되고 그 과정에서 그 전시 일정에 맞추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담당 공무원들은 정말 더 열심히 뛴 죄밖에 없다는 거지요. 그런데 이렇게 징계 요구를 하면 결국은 열심히 일은 하고 징계는 또 그 공무원들이 받게 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좀 불합리성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점을 감안해서 이런 상황이 재발되지 않도록 시정 정도로 감경해 주는 것이 저는 적절치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도 앞서 차관님 설명에도 계셨습니다마는 일정이 상당히 확대되고 그 과정에서 그 전시 일정에 맞추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담당 공무원들은 정말 더 열심히 뛴 죄밖에 없다는 거지요. 그런데 이렇게 징계 요구를 하면 결국은 열심히 일은 하고 징계는 또 그 공무원들이 받게 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좀 불합리성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점을 감안해서 이런 상황이 재발되지 않도록 시정 정도로 감경해 주는 것이 저는 적절치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수석전문위원님, 혹시 여기 법령 위반사항이 좀 있나요, 28번에? 지금 김승수 위원님은 법령 위반은 아니니까 징계 요구보다는 시정 조치해도 되겠다 그런 의견이신데.

제가 구체적인 사안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런데 대체적으로 법령에 보면 단서 조항들이, 예외 조항들이 있습니다.
예외 조항을 뒀겠지요.

예, 그래서 쪼개기 했다는 그런 의심은 들지만 그런 부분은 수사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한 것이지 여기서는 제출된 자료들로 위원님들께서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차관님, 이것 특별히 살펴보셨어요?

예, 제가 이때 전시회 파견 근무 형태로 해서 전시 과정도……
법령 위반사항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법령 위반에 관련된 부분들은, 앞의 시정요구유형 및 분류기준을 제가 지금 다시 보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주의를 주는 경우에는 위법사실이 있으나 정도가 경미한 경우에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주는 경우도 있고 시정의 경우에도 위법사실을 바로잡기 위해서 사업추진 방식 변경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 시정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예, 알겠습니다.
임오경 위원님.
임오경 위원님.
차관님,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0조 위반하셨는데 안 하셨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아니, 제가 위법사실이 없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위법사실은 있는 거잖아요?

예.
지금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0조를 위반해서 이 부분은 여성기업과 수의계약 시 5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나라장터 전자조달시스템에 공고하여 비교 견적을 받아야 함에도 특정 업체에게, 스물세 군데나 되는 것을 스물한 곳을 저희가 수의계약을 해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여기서 한 공간을 쪼개 쪼개 쪼개서, 나눠서 수의계약을 또 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한 공간을 그냥 수의계약했다 그러면 그것도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국가계약법 시행령 위반까지 해 가면서 공간을 나눠서 또 그 액수를 다 낮춰 가지고 수의계약, 이것은 정황이 있을 수 있다가 아니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 측에서도 말씀을 바르게 해 주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한 공간을 그냥 수의계약했다 그러면 그것도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국가계약법 시행령 위반까지 해 가면서 공간을 나눠서 또 그 액수를 다 낮춰 가지고 수의계약, 이것은 정황이 있을 수 있다가 아니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 측에서도 말씀을 바르게 해 주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제가 전시 기획 단계에 같이 참여했었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 상황을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특정한 공간 안에서도 미디어아트 형태로 해서 작품이 설치가 되는 경우에 일반적인 전시 시설물 업체가 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고요. 그런 형태로 해서 그 공간 공간별로 여러 요소가 들어감에 따라서 되게 여러 종류의 업체들이 참여해야 되는 부득이한 부분이 있었고.
또 한 가지는 전시사업의 특성상 어떤 경우에는 이것을 입찰로 해서 최저가 입찰로 할 경우에 말하자면 전시의 애초의 목적 자체가 달성되기 어려운 그러한 부득이한 상황들이 또 좀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전시사업의 특성상 어떤 경우에는 이것을 입찰로 해서 최저가 입찰로 할 경우에 말하자면 전시의 애초의 목적 자체가 달성되기 어려운 그러한 부득이한 상황들이 또 좀 있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 여야 위원님들 간에 이견이 있고 정부 측도 이견이 있고 그래서 일단 보류해서 다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건 지금 감사 요구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시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30번, 시정을 주의나 제도개선으로 해 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정부 쪽 의견이 있습니다.
위원님들 말씀 주십시오.
김승수 위원님이 의견을 좀 주셔야 될 것 같은데.
그다음에 30번, 시정을 주의나 제도개선으로 해 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정부 쪽 의견이 있습니다.
위원님들 말씀 주십시오.
김승수 위원님이 의견을 좀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예, 이 부분도 작년 한 해만의 문제가 아니고 벌써 사업이 시행된 당시부터 지금까지 거의 연례 반복적으로 지적이 되고 있는 문제기 때문에 차제에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전반적으로 면밀히 살펴서 제대로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저는 시정 요구를 한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좀 확실하게 전반적으로 한번 점검을 해 주기를 저는 요청드립니다.

위원님께서 상임위 때도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광주 관련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접 전반적으로 챙기면서 사업의 내용이라든가 진행 과정을 구체적으로 보고 개선 대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이해해 주시고 시정 부분만 조금 주의 정도로 낮춰 주시면 어떨까 다시 한번 건의를 드립니다.
그런데 왜 아까 이유를 얘기하시면서는 주로 지자체 책임으로, 부지 매입이나 투자 심사 등 이런 부분을 지자체에서 행정절차 진행이 미흡해서 그런 것으로 지금 책임을 돌리고 있는데 이것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체부나 정부 측 책임은 전혀 없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행정절차로만 보면 지자체에서 여러 가지 지연된 상황들이 발생을 했는데 제 생각은 포괄적으로 보면 정부가 그 모든 과정들을 다 면밀히 살펴서 사전에 지자체랑 좀 더 충분히 협의를 하고 현장을 좀 살피고 했어야 되는 그런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들 의견은 그냥 시정으로 가자 그 말씀이시네요?
예, 그렇게 해야지 좀……
정부 측, 받아들이기가 좀 어려운가요?
혹시 과장님들 중에 의견 보충하실 게 있습니까?
혹시 과장님들 중에 의견 보충하실 게 있습니까?

지역문화정책관입니다.
사실은 23년도에 저희가 한 500억 정도의 예산, 510억 정도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24년도 예산편성을 할 때는 저희가 부진 사업이나 진행이 안 되는 사업을 대폭 삭감을 해서 한 210억대로 사업비 전체를 낮췄습니다.
사실은 23년도에 저희가 한 500억 정도의 예산, 510억 정도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24년도 예산편성을 할 때는 저희가 부진 사업이나 진행이 안 되는 사업을 대폭 삭감을 해서 한 210억대로 사업비 전체를 낮췄습니다.
그것이 문제로 또 계속……

그래서 그런 점을 좀 감안을 해 주시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원님들, 한 번만 더 말씀 주시지요.
김승수 위원님, 그냥 그대로 시정 조치?
김승수 위원님, 그냥 그대로 시정 조치?
그때 예산을 삭감하면서 어떤 쪽에,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인 사업의 조정이라 그럴까 제도개선이라 그럴까 그런 부분이 있었던가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아까 차관님이 말씀하셨듯이 시설사업이 대부분 집행 구조입니다. 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때부터, 사업계획 단계부터 사실은 많이 개입을 했고요, 면밀하게 검토를 했고. 또 현장에도 가서 점검도 하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계원 위원님.
열심히 하겠다고 하면 들어 주는 것도 괜찮다, 김승수 위원님 의견은……
그러면 주의로?
위원님들 의견은 주의로, 그러면 정부 측 의견대로 시정요구유형은 주의로 그렇게 결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23, 24, 25, 28 이것은 다시 논의를 하기로 하고요. 21번부터 30번까지 중에서 나머지는 여기 시정요구유형 그대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다음에 31번부터 수석전문위원님, 다시 내용 설명해 주십시오.
그러면 아까 23, 24, 25, 28 이것은 다시 논의를 하기로 하고요. 21번부터 30번까지 중에서 나머지는 여기 시정요구유형 그대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다음에 31번부터 수석전문위원님, 다시 내용 설명해 주십시오.

예, 31번 문화콘텐츠 국제협력 및 수출기반조성 해서 신규 콘텐츠 비즈니스센터 설치 관련해서 시정요구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는 신규 센터의 조속한 개소를 위해 노력하고 향후 신규 센터 개소를 위한 예산이 기존 센터에 집행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으로 시정요구유형은 주의입니다.
32번부터 39번까지는 제도개선 수용이고요.
40번 29쪽입니다. 위풍당당 콘텐츠코리아펀드 출자에서 펀드의 실제 투자액 관련해서 시정요구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는 콘텐츠 펀드 출자와 관련해 향후 적정한 규모의 예산을 편성하는 한편 자펀드 조기 결성을 통하여 투자가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의할 것으로 시정요구유형은 주의입니다.
32번부터 39번까지는 제도개선 수용이고요.
40번 29쪽입니다. 위풍당당 콘텐츠코리아펀드 출자에서 펀드의 실제 투자액 관련해서 시정요구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는 콘텐츠 펀드 출자와 관련해 향후 적정한 규모의 예산을 편성하는 한편 자펀드 조기 결성을 통하여 투자가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의할 것으로 시정요구유형은 주의입니다.
41번까지 계속하시지요.

예, 41번은 같은 펀드 출자 관련해서 국회 예산심의에서 결정된 정부 출자액의 초과 집행 관련해서 시정요구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는 콘텐츠 펀드 출자와 관련하여 향후 국회 심의를 받은 출자 규모를 존중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주의할 것으로 시정요구유형은 주의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31번부터 41번까지 함께 봤습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시지요.
정부 측 의견 주시지요.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모든 사안에 대해서요?

예.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시면 31번부터 41번까지는 여기 시정요구유형대로 그렇게 결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석전문위원님, 42번부터 50번까지.
다른 의견 없으시면 31번부터 41번까지는 여기 시정요구유형대로 그렇게 결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석전문위원님, 42번부터 50번까지.

42번은 제도개선 수용이고요.
43번 게임산업 육성, 게임산업 육성이 4개입니다.
먼저 게임국가기술자격검정과 게임시간선택제 관련해서 시정요구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는 게임국가기술자격검정 및 게임시간선택제에 대한 근본적 검토를 통해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할 것으로 시정요구유형은 시정입니다.
다음 44번 이스포츠경기장 가동률과 관련해서 시정요구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는 지역 이스포츠경기장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향후 이스포츠경기장 조성 시 경기장 이용 활성화 측면에서 면밀히 검토할 것으로 제도개선이 있고요.
다음,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를 통해 이스포츠경기장의 활용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주의할 것으로 주의입니다.
다음 45번은 제도개선 수용이고요.
32쪽 46번 게임산업 육성 마지막에 지적사항은 콘진원의 교육용 게임콘텐츠 개발용역과 관련하여 2023년도 국정감사에서 감사원 감사를 결정하여 2024년 5월 감사가 실시되었고 그 결과 위법·부당사항이 확인되어 주의 요구가 있었으나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추가적인 시정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으로 시정요구사항은 콘진원은 최근 감사가 있었던 교육용 게임콘텐츠 개발용역 부실 문제와 관련하여 관련자를 징계할 것으로 시정요구유형은 징계입니다.
47, 48번은 제도개선 수용이고요.
35쪽 49번,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출장 관련 유료보고서의 구입과 관련해서 시정요구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및 한국콘텐츠진흥원은 관련 업체 등에 대해 계약 외의 부당한 사항을 요구하는 사례가 생기지 않도록 감독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해당 업무와 무관한 업체에 대해 부당하게 금전적 부담을 요구한 담당자를 징계할 것으로 시정요구유형은 징계입니다.
50번 콘텐츠진흥원 지원과 관련해서 보조사업 실시 관련한 사항입니다.
첫 번째는 시정요구사항이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콘텐츠진흥원이 보조사업을 실시 과정에서 국회가 심의·확정한 사업 구분 등을 무시하고 통합·집행한 사례에 대하여 조사 보고하고 관련자를 징계할 것으로 징계 의견이고요. 다음은 같은 내용에 대해서 재발방지 대책을 세워 보고할 것으로 제도개선입니다.
세 번째는 문화체육관광부 및 한국콘텐츠진흥원은 보조금의 집행이 국회가 예산으로써 심의·확정한 프로그램·단위사업 등의 구분 및 각 보조사업의 구분을 준수하도록 시정할 것으로 시정요구유형은 시정입니다.
이상입니다.
43번 게임산업 육성, 게임산업 육성이 4개입니다.
먼저 게임국가기술자격검정과 게임시간선택제 관련해서 시정요구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는 게임국가기술자격검정 및 게임시간선택제에 대한 근본적 검토를 통해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할 것으로 시정요구유형은 시정입니다.
다음 44번 이스포츠경기장 가동률과 관련해서 시정요구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는 지역 이스포츠경기장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향후 이스포츠경기장 조성 시 경기장 이용 활성화 측면에서 면밀히 검토할 것으로 제도개선이 있고요.
다음,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를 통해 이스포츠경기장의 활용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주의할 것으로 주의입니다.
다음 45번은 제도개선 수용이고요.
32쪽 46번 게임산업 육성 마지막에 지적사항은 콘진원의 교육용 게임콘텐츠 개발용역과 관련하여 2023년도 국정감사에서 감사원 감사를 결정하여 2024년 5월 감사가 실시되었고 그 결과 위법·부당사항이 확인되어 주의 요구가 있었으나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추가적인 시정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으로 시정요구사항은 콘진원은 최근 감사가 있었던 교육용 게임콘텐츠 개발용역 부실 문제와 관련하여 관련자를 징계할 것으로 시정요구유형은 징계입니다.
47, 48번은 제도개선 수용이고요.
35쪽 49번,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출장 관련 유료보고서의 구입과 관련해서 시정요구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및 한국콘텐츠진흥원은 관련 업체 등에 대해 계약 외의 부당한 사항을 요구하는 사례가 생기지 않도록 감독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해당 업무와 무관한 업체에 대해 부당하게 금전적 부담을 요구한 담당자를 징계할 것으로 시정요구유형은 징계입니다.
50번 콘텐츠진흥원 지원과 관련해서 보조사업 실시 관련한 사항입니다.
첫 번째는 시정요구사항이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콘텐츠진흥원이 보조사업을 실시 과정에서 국회가 심의·확정한 사업 구분 등을 무시하고 통합·집행한 사례에 대하여 조사 보고하고 관련자를 징계할 것으로 징계 의견이고요. 다음은 같은 내용에 대해서 재발방지 대책을 세워 보고할 것으로 제도개선입니다.
세 번째는 문화체육관광부 및 한국콘텐츠진흥원은 보조금의 집행이 국회가 예산으로써 심의·확정한 프로그램·단위사업 등의 구분 및 각 보조사업의 구분을 준수하도록 시정할 것으로 시정요구유형은 시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주십시오.

42번부터 45번까지는 말씀하신 의견에 동의합니다.
46번의 경우에 지난번 저희 상임위 때도 관련된 지적이 있으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콘진원에 대해서 감사원에서 지난해 5월에 감사를 완료했고 감사 결과에 따라서 저희 문체부에서 콘진원에 대해서 기관 주의 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감사가 이미 완료된 사안이기 때문에 동일 사안에 대해서 저희가 감사를 다시 들어가기는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징계를 한 단계만 좀 낮춰 주시면 어떨까라고 의견을 드립니다.
47번 부분은 동의하고요 48번도 동의하고.
그다음에 49번 부분인데요, 49번 부분도 역시 콘진원에 대한 징계에 관련된 부분인데 이 부분은 앞으로 콘진원 직원이 위탁업체 등에 대해서 이러한 부당한 업무 지시를 하지 않도록 저희가 주의 조치를 하고 교육 관리를 앞으로 강화할 예정입니다.
감사원에서 관련된 사안을 감사를 했는데 감사원의 의견이 주의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감사원의 감사 결과 주의가 된 것을 감안하셔서 이번에 요청하신 부분의 징계를 주의 정도로 조금 낮춰 주시면 어떨까 건의를 드립니다.
그다음에 50번 항목인데요, 보조금 집행과 관련된 이슈입니다.
50번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일부 수용으로 의견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징계 및 제도개선, 시정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징계까지는 조금 과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한 단계만 낮춰 주십사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 부분은 사업을 저희가 보조금법을 준수해서 용역을 집행하기는 했는데 진행 과정에서 실무적으로 여러 가지 약간 부실하게 진행됐던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 감안하셔서, 저희가 전반적으로 지금 개선 과정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감안을 하셔서 그 정도로 한 단계만 좀 낮춰 주시면 어떨까 건의를 드립니다.
46번의 경우에 지난번 저희 상임위 때도 관련된 지적이 있으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콘진원에 대해서 감사원에서 지난해 5월에 감사를 완료했고 감사 결과에 따라서 저희 문체부에서 콘진원에 대해서 기관 주의 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감사가 이미 완료된 사안이기 때문에 동일 사안에 대해서 저희가 감사를 다시 들어가기는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징계를 한 단계만 좀 낮춰 주시면 어떨까라고 의견을 드립니다.
47번 부분은 동의하고요 48번도 동의하고.
그다음에 49번 부분인데요, 49번 부분도 역시 콘진원에 대한 징계에 관련된 부분인데 이 부분은 앞으로 콘진원 직원이 위탁업체 등에 대해서 이러한 부당한 업무 지시를 하지 않도록 저희가 주의 조치를 하고 교육 관리를 앞으로 강화할 예정입니다.
감사원에서 관련된 사안을 감사를 했는데 감사원의 의견이 주의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감사원의 감사 결과 주의가 된 것을 감안하셔서 이번에 요청하신 부분의 징계를 주의 정도로 조금 낮춰 주시면 어떨까 건의를 드립니다.
그다음에 50번 항목인데요, 보조금 집행과 관련된 이슈입니다.
50번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일부 수용으로 의견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징계 및 제도개선, 시정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징계까지는 조금 과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한 단계만 낮춰 주십사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 부분은 사업을 저희가 보조금법을 준수해서 용역을 집행하기는 했는데 진행 과정에서 실무적으로 여러 가지 약간 부실하게 진행됐던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 감안하셔서, 저희가 전반적으로 지금 개선 과정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감안을 하셔서 그 정도로 한 단계만 좀 낮춰 주시면 어떨까 건의를 드립니다.
정부 측 의견 들었습니다.
위원님들 말씀 주십시오.
이번에는 이게 의논할 게 좀 많아서 순서대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2번 음악산업 육성사업의 자부담 부과 방식 개선, 이 부분 정부에서도 수용했습니다, 제도개선.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고요.
위원님들 말씀 주십시오.
이번에는 이게 의논할 게 좀 많아서 순서대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2번 음악산업 육성사업의 자부담 부과 방식 개선, 이 부분 정부에서도 수용했습니다, 제도개선.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고요.
이게 보면은 여기 시정 또 주의 같은 경우에는 위법사항이 있는 그런 경우 그리고 제도개선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이게 제도개선이라 하더라도 사실 결산에서 지적받은 제도개선은 상당히 보면 주의에 준하는 좀 경각심을 가져야 될 그런 부분이란 말이지요.
그래서 내용들, 지금 42번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44·45번 이런 것들 몇 가지 여기 제도개선 나와 있는 것들, 앞의 것들도 보면 정말 이게 연례 반복적으로, 위법사항은 아닌데 연례 반복적으로 집행이 부진하거나 문제점이 있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반드시 좀 제도를 뜯어고쳐 가지고 제대로 사업이 진행되도록 하라 이런 정도의 경각심을 주기 위한 그런 쪽의 지적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적극적인 설명도 없이 너무 진짜 그런 데 대한 그거 없이 제도개선을 받아들이는 것 같고.
또 시정이나 주의 요구한 것들 중에서 보면 위법사항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시정요구된 것들이 있단 말이지요.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해명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부분은 위법사항은 없습니다만 제도적으로 충분히 개선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반드시 제도개선하겠습니다……
그렇게 제도개선을 몇 번 하다 보면 어떤 경우에는 매년 한 2년, 3년 제도개선으로 지적됐는데도 개선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사업들이 있다는 거지요. 그런 것들은 주의나 이렇게 한 단계 올라가고 그래야 되는데 지금 문체부에서 지적된 이 건수를 그대로 가지고 예결위에 올라가서 다른 부처하고 한번 비교를 해 보십시오. 굉장히, 문체부가 안 그래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결산 들어가면 제일 지적이 많이 나오는 부처 중의 하나, 압도적으로 많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이번에는 예년과 비교해 봐도 보면은 훨씬 많은 지적사항이 나온 것 아니에요.
앞서도 지적했습니다만 그런 데에서 지금 이게 면밀하게 검토를 안 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보면 문체부의 그런 업무에 대한 SR이라고 그럴까, 적극성이 없는 그런 태도 때문에 어떤 사업들 같은 경우는 연례적으로 집행 부진이 나오고, 억지로 우리 문체위원들이 예산을 확보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실제 그 예산이 실수요자한테 전달이 안 되고 중간에서 불용되고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것 아니냐, 이렇게 진짜 안타까운 마음을 좀 이야기를 합니다. 좀 적극적으로 결산에도 대응해 주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용들, 지금 42번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44·45번 이런 것들 몇 가지 여기 제도개선 나와 있는 것들, 앞의 것들도 보면 정말 이게 연례 반복적으로, 위법사항은 아닌데 연례 반복적으로 집행이 부진하거나 문제점이 있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반드시 좀 제도를 뜯어고쳐 가지고 제대로 사업이 진행되도록 하라 이런 정도의 경각심을 주기 위한 그런 쪽의 지적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적극적인 설명도 없이 너무 진짜 그런 데 대한 그거 없이 제도개선을 받아들이는 것 같고.
또 시정이나 주의 요구한 것들 중에서 보면 위법사항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시정요구된 것들이 있단 말이지요.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해명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부분은 위법사항은 없습니다만 제도적으로 충분히 개선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반드시 제도개선하겠습니다……
그렇게 제도개선을 몇 번 하다 보면 어떤 경우에는 매년 한 2년, 3년 제도개선으로 지적됐는데도 개선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사업들이 있다는 거지요. 그런 것들은 주의나 이렇게 한 단계 올라가고 그래야 되는데 지금 문체부에서 지적된 이 건수를 그대로 가지고 예결위에 올라가서 다른 부처하고 한번 비교를 해 보십시오. 굉장히, 문체부가 안 그래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결산 들어가면 제일 지적이 많이 나오는 부처 중의 하나, 압도적으로 많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이번에는 예년과 비교해 봐도 보면은 훨씬 많은 지적사항이 나온 것 아니에요.
앞서도 지적했습니다만 그런 데에서 지금 이게 면밀하게 검토를 안 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보면 문체부의 그런 업무에 대한 SR이라고 그럴까, 적극성이 없는 그런 태도 때문에 어떤 사업들 같은 경우는 연례적으로 집행 부진이 나오고, 억지로 우리 문체위원들이 예산을 확보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실제 그 예산이 실수요자한테 전달이 안 되고 중간에서 불용되고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것 아니냐, 이렇게 진짜 안타까운 마음을 좀 이야기를 합니다. 좀 적극적으로 결산에도 대응해 주길 바랍니다.
차관님, 지금 말씀 매우 중요합니다, 국회와 정부 간의 관계에서. 국회가 계속해서 같은 사안에서 반복적으로 지적을 하면 그게 실제로 시정요구가 받아들여져야 되는데 또 제도개선 또 제도개선 또 제도개선, 그리고 그것 자체를 가볍게 그냥 뭐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는 이 관행을 좀 경각심을 갖고 고쳐 주시라라는 요구거든요.
한 말씀 주시지요.
한 말씀 주시지요.

말씀하신 부분 당연히 저희가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반성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저희가 업무에, 그러니까 부득이한 사유로 부진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 저희가 업무를 조금 더 면밀히 하고 사전에 충분히 잘 챙겼더라면 발생하지 않았을 사유가 재발되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지적 저희가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저희 내부적으로도 교육이라든가 다양한 절차를 통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하게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면은 그 제도개선이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제도개선으로 지적받은 것도 굉장히 부끄러워 해야 되고 그 제도개선 지적을 받은 담당 책임 공무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책임을 물어야 돼요. 저도 30년 이상 공직사회에 있었지만서도 한 번도 결산에서 지적된 적이 없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이런 걸 가볍게 넘어가면 국정감사는 더 세지고 국회의 견제는 더 강해지게 돼 있고, 그 결과는 더 불편해지게 돼 있어요. 이게 결국 국민들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이 내용을 꼭 무겁게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앞서 김승수 위원님께서도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21대에서 22대까지 이어 오면서, 지금 제가 예산소위에 들어와 있는데 시정요구유형 및 분류기준에 관련돼서 우리 의원실에서 참 열심히들 하셨고, 이번에 건수가 많은 것은 의원실에서 참 진짜 열심히들 했다라는 그런 결과물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반대로 정부 측에서 접촉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에 있어서는 저도 유감을 좀 표명하는 입장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좋은 말씀들 많이 있었어요.
시정요구 관련돼서도 미리 사전에 찾아오셔서 저희에게 이해를 구하셨더라면 좀 더 빠르게 진행되지 않았을까, 지금 건 바이 건으로 제가 한 건 한 건 하고 싶은 말은 많지만 위원장님께서 또 김승수 위원님께서 좀 빠르게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그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정부 차원의 얘기만 듣고 그냥 계속해서 넘어가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22대 국회가 처음 열리고 또 우리 문체위원님들의 진짜 노고가 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이런 선례를 남기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저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시정요구 관련돼서도 미리 사전에 찾아오셔서 저희에게 이해를 구하셨더라면 좀 더 빠르게 진행되지 않았을까, 지금 건 바이 건으로 제가 한 건 한 건 하고 싶은 말은 많지만 위원장님께서 또 김승수 위원님께서 좀 빠르게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그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정부 차원의 얘기만 듣고 그냥 계속해서 넘어가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22대 국회가 처음 열리고 또 우리 문체위원님들의 진짜 노고가 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이런 선례를 남기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저도 다시 한번 드립니다.
하여튼 42번은 그러면 제도개선으로 일단 가겠습니다.
43번, 시정인데 정부에서 수용했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43번, 시정인데 정부에서 수용했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43번 같은 경우에도 지금 시정 같으면 위법사항이 있는 건데 그것도 경미하면 주의입니다만 시정은 굉장히 큰 위법사항이에요.
지금 여기에 위법사항이 있나요? 실효성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보면. 이 정도 같으면 제도개선이지요. 그렇지요?
지금 여기에 위법사항이 있나요? 실효성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보면. 이 정도 같으면 제도개선이지요. 그렇지요?
위원님들 말씀 주십시오.
시정이 좀 과하다, 제도개선으로 가자.
시정이 좀 과하다, 제도개선으로 가자.
여기에 어떤 위법사항이 있냐 이겁니다.
진종오 위원님.
받아들이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43번은 시정요구유형을 시정에서 제도개선으로 결정하겠습니다.
44번, 제도개선과 주의가 있는데요. 정부는 수용하는데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43번은 시정요구유형을 시정에서 제도개선으로 결정하겠습니다.
44번, 제도개선과 주의가 있는데요. 정부는 수용하는데요.

제도개선 쪽으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견이 두 가지 나눠져 있기 때문에요.
위원님들 말씀 주십시오.
제도개선을 하신다면 큰 틀에서 이게 너무 추상적인 내용들만 돼 있어서 또 어떤 방향으로 검토할 수 있는지?

이스포츠 상설경기장 같은 경우는 지금 50% 내외로 가동률이 낮아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을 갖다가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가 향후에 대학리그라든가 아마추어대회라든가 지역대회라든가 아니면 이걸 통한 직업 체험교육까지 이 시설의 가동률을 높일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도개선을 통해서 현재 상황을 충분히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 구체적인 내용을 아마 이번 과정에서 제대로 제시를 해 주시고 내용을 정리해서 얘기를 해 주셔야 저희가 좀 이해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제도개선 부분에 저도 동의합니다.
이스포츠 경기장이 몇 개나 있나요, 전국에?

4개가 있고요.
어디에 있습니까?

콘텐츠국장 윤양수입니다.
지금 대전, 광주, 부산, 진주 이렇게 있고요. 아산은 지금 건설 중인데 내년에 완공됩니다. 그렇게 합치면 총 5개가 되겠습니다.
지금 대전, 광주, 부산, 진주 이렇게 있고요. 아산은 지금 건설 중인데 내년에 완공됩니다. 그렇게 합치면 총 5개가 되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이 이스포츠 경기장이 점점 늘어나고는 있지요? 지역하고 지금 연대되고 있지는 않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리고 지원 자체도 지금 이게 정확하게 없어서 어려움이, 이스포츠는 계속해서 활성화가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지금 따라오지를 못하고. 제가 보기로는 이스포츠 경기장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데 문체부는 지자체 소유인 이스포츠 경기장에 대해서는, 운영비 지원 및 종료기준들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있잖아요.
제가 건 바이 건으로 지금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지원 자체가 지금, 이거 운영비 지원 및 종료기준 자체도 마련돼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문체부는 지역 이스포츠 경기장에 대한 운영비 지원 및 종료기준 마련하실 겁니까, 안 하실 겁니까?
그런데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시정요구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어떻게 돼요, 제도개선하겠습니다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간단하게라도……
이 이스포츠 경기장이 점점 늘어나고는 있지요? 지역하고 지금 연대되고 있지는 않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리고 지원 자체도 지금 이게 정확하게 없어서 어려움이, 이스포츠는 계속해서 활성화가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지금 따라오지를 못하고. 제가 보기로는 이스포츠 경기장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데 문체부는 지자체 소유인 이스포츠 경기장에 대해서는, 운영비 지원 및 종료기준들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있잖아요.
제가 건 바이 건으로 지금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지원 자체가 지금, 이거 운영비 지원 및 종료기준 자체도 마련돼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문체부는 지역 이스포츠 경기장에 대한 운영비 지원 및 종료기준 마련하실 겁니까, 안 하실 겁니까?
그런데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시정요구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어떻게 돼요, 제도개선하겠습니다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간단하게라도……

지금 지원을 5억 정도 하고 있고요, 4개 이스포츠 경기장에. 그런데 말씀하신 종료기준은 없습니다, 지금 계속 지원을 하고 있지만. 종료기준도 마련하겠습니다.
어떻게 마련해 주실 건가요? 종료기준은 어떻게 계획 세워서 해 주실 거예요?

그 부분은 언제, 만약에 10년 단위로 하든지 5년 단위로 하든지 지자체의 자립도를 보든지 이렇게 해서 저희가 기준을 마련해서, 지금은 종료는 없는데 언제까지 종료를 하겠다 이런 기준도 만들겠습니다.
제도개선과 주의 중에, 44번하고 45번이 지금 같이 맞물려 있잖아요. 그게 하나는 둘이 돼 있고 하나는 제도개선만 돼 있어서 위원님들 의견을 좀 주시지요. 제도개선, 제도개선으로 갈 거냐 주의, 제도개선으로 갈 거냐.
저는 2개 다 제도개선으로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44, 45번 둘은 시정요구유형을 제도개선으로 결정하겠습니다.
46번, 지금 정부 의견은 일부 수용으로 돼 있고 징계를 한 단계 낮춰 주시라, 즉 시정 정도로 해 주시라 그런 의견이시지요?
46번, 지금 정부 의견은 일부 수용으로 돼 있고 징계를 한 단계 낮춰 주시라, 즉 시정 정도로 해 주시라 그런 의견이시지요?

예.
위원님들 말씀 주십시오.
지금 이 사항을 보면 올해 5월 16일 날 감사 결과가 확정이 되었고요. 확정된 상황에서 또 추가 감사하기는 어렵다고 보기 때문에 시정 쪽으로 가는 건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 감사가 확정됐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체부의 조치가 기관 주의로 조치함으로써 사실상 이 업무에 어마어마한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징계 조치가 없음으로 해서 앞으로도 이러한 문제들이 콘진원에 반복적으로 발생할 우려가 있다. 그래서 이 사안만큼은 명확하게 징계 조치를 통해서 경각심을 세우고 용역을 진행함에 있어서 공정하고 공평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 또 위원님들.
올 5월 달에 감사가 있었잖아요, 차관님. 이때 감사원 감사의 범위 또 감사원 감사의 결과에서 감사원에서 문체부를 통해서 콘진원에 어떤 징계 요구가 왔는지, 또 그 징계 요구에 따라서 조치를 취했다는 말이에요, 주의 조치를. 왜 그렇게 취했는지 그 사유를 좀 설명을 해 주세요, 여기서.

감사 결과가 크게 세 가지 영역이었는데요. 콘진원하고 교육정보원 간에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사업관리가 부실했다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업관리가 부실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문제를 보완하고 기관 주의 조치를 하는 것으로써 감사원에서 요청했던 부분이 실행이 됐고요.
두 번째는 게임 실행에 오류가 있었던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모바일기기에서 IOS, 그러니까 운영체계의 버전 문제로 인해 가지고 어떤 기계에서는 실행이 되고 어떤 기계에서는 실행이 안 되는 상황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관련 업체에서 호환성 업데이트 조치를 해 가지고 사후에 조치가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그것으로써 감사가 종결된 것으로 감사원에서 의견을 주셨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부분이 부당 지시에 관련된 부분인데 제작업체에 대해서 몇 가지 부당 지시가 있었던 부분들에 대한 지적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용역보고서 문구 요청이라든가 이런 좀 부당한 부분에 대해서 담당자를 주의 조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감사 결과를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두 번째는 게임 실행에 오류가 있었던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모바일기기에서 IOS, 그러니까 운영체계의 버전 문제로 인해 가지고 어떤 기계에서는 실행이 되고 어떤 기계에서는 실행이 안 되는 상황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관련 업체에서 호환성 업데이트 조치를 해 가지고 사후에 조치가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그것으로써 감사가 종결된 것으로 감사원에서 의견을 주셨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부분이 부당 지시에 관련된 부분인데 제작업체에 대해서 몇 가지 부당 지시가 있었던 부분들에 대한 지적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용역보고서 문구 요청이라든가 이런 좀 부당한 부분에 대해서 담당자를 주의 조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감사 결과를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이게 49번에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징계를 여기도 주의로 낮춰 달라고 정부 의견이 지금 있고 여기도 마찬가지인데, 어떻게 할까요?
이건 지금 김윤덕 위원님 안 계셔서 그러는데요……
보류?
제가 이거 한 말씀 드리면 안 될까요?
감사원 감사를 작년에 저희가 국감 때도 요청을 해서 감사원 감사가 들어갔던 부분인데 이게 감사원 감사에서 주의를 줬다라는 것은 이건 있을 수 없는 결과입니다. 이건 감사원 자체를 다시 감사해야 되는 사안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제가 꼭 속기록에 남겨야 되겠습니다. 2016년에 퇴사한 콘진원 직원 하나가 A 회사를 차려서 그 사람한테 2016년부터 몰아준 예산이 200억에 가깝습니다. 그렇지요?
감사원 감사를 작년에 저희가 국감 때도 요청을 해서 감사원 감사가 들어갔던 부분인데 이게 감사원 감사에서 주의를 줬다라는 것은 이건 있을 수 없는 결과입니다. 이건 감사원 자체를 다시 감사해야 되는 사안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제가 꼭 속기록에 남겨야 되겠습니다. 2016년에 퇴사한 콘진원 직원 하나가 A 회사를 차려서 그 사람한테 2016년부터 몰아준 예산이 200억에 가깝습니다. 그렇지요?

그건……
제가 여기까지는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콘진원의 직원이 퇴사해서 A 회사를 오너로서 운영하면서 8년간에 걸쳐서 200억의 예산을 계속 몰아주고 있어요. 이것 모든 부분에 있어서, 평가 부분부터 시작해서 용역 다. 그런데 이게 감사원 감사에서 주의로 왔다라는 것은 차관님,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건 감사원 감사에 다시 감사를 의뢰하는 게 아니라, 의뢰도 해야 되겠지만, 믿지 못하지만 이건 감사원 자체를 다시 감사할 수 있도록 저는 그렇게 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 문체위에서 끝날 수 없다라고, 문체부 이 안에서 저는 끝날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감사원 감사 다시 한번 재청구해서 어떻게 감사를 내는지 결과를 가지고 그 감사원을 저는 청문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건 감사원 감사에 다시 감사를 의뢰하는 게 아니라, 의뢰도 해야 되겠지만, 믿지 못하지만 이건 감사원 자체를 다시 감사할 수 있도록 저는 그렇게 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 문체위에서 끝날 수 없다라고, 문체부 이 안에서 저는 끝날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감사원 감사 다시 한번 재청구해서 어떻게 감사를 내는지 결과를 가지고 그 감사원을 저는 청문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건 감사가 이루어졌나요, 제대로?

지금 말씀하신 건 48번 사항입니다.
49번까지 다 이어져서 지금 말씀을 하신다고 하니까요.
48번은 제도개선이니까 놔두고요. 지금 46번, 49번의 징계 논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까 48번의 말씀이 있었는데 지금 저희가 감사가 끝났다고 해서 주의로 온 걸 말씀하셨는데……
46번, 49번입니다.

제가 감사 결과를 말씀드린 건 46번 사안이고요. 지금 임오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 48번 사안입니다.
48번에 관련돼서 저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48번은 조금 이따 논의를 하고요. 46번과 49번이 하나로 묶여 있는데 이것 징계를 주의로 낮춰 달라는 정부 측 의견이 있습니다. 우리 수석전문위원 검토는 시정요구유형을 징계로 했고요.
위원님들 지금 논의를 들어 보면 한 단계 낮춰 주자는 쪽하고 징계 그대로 가야 된다는 쪽이 있습니다. 의견을 좀 더 주시지요. 이건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논의가 많이 됐기 때문에.
위원님들 지금 논의를 들어 보면 한 단계 낮춰 주자는 쪽하고 징계 그대로 가야 된다는 쪽이 있습니다. 의견을 좀 더 주시지요. 이건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논의가 많이 됐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47번까지 저는 같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것도 감사원 감사가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이어지는……
그러면 여기는 제도개선이 아니라 올리자는 건가요, 주의나 시정으로? 어떻게 올려야 됩니까?
이건 감사원 감사 다시 한번 들어가서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다시 한번 재조사를 시켜서 2016년부터 일어난 모든 사안을 재조사해서……
이건 평가위원 선정에 관한 건데.
아니, 이게 같이 들어갔어요.
아니, 그러니까 같은 내용인데 평가위원 선정 자체만 놓고 따로 이건 제도개선을 해라라고 지금 저희 쪽, 정부도 수용을 하고 그래서 47번은 평가위원 선정 관련한 거니까 이건 제대로 제도개선을 하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48번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내용인데 따로 얘기를 하기로 하고. 지금 46, 47, 48, 49가 하나로 다 엮여 있는데 46하고 49의 징계 요구를 좀 낮춰 달라고 하는 정부 의견이 있고 여당 쪽에서도 거기에……
감사가 이미 이루어진 사항이었기 때문에요.
그렇고, 야당 쪽에서는 지금 징계 그대로 해야 된다 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걸 뒤로 미뤄 놓으면 지금 하고 있는 논의를 또 해야 돼서 그냥 이건 결정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사실상 면피성 감사로 보입니다. 직원에 대해서 엄격하게……
위원님들, 이 상황은 감사를 했음에도 또 이런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또는 아니지요. 감사를 했음에도 그 조치가 적절치 않기 때문에 일단 징계 요구를 하고 다시 감사 요구를 하고, 지금 그게 위원님들 그리고 우리 수석전문위원 검토 결과거든요.

여기 시정요구유형(안)은 안으로 들어가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대체토론이나 서면질의에서 이렇게 하자고 하신 것을 한 것이고 저희 전문의원실 검토의견은 아닙니다.
전문위원님은 설명만 하셨다?

예, 이 시정요구유형(안)을 위원님들이 제시를 하신 겁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지금 시정요구유형을 징계로 결정하자는 쪽과 이걸 한 단계 낮추자는 쪽이 있습니다. 조금 더 의견을 주시지요.
위원님들, 지금 시정요구유형을 징계로 결정하자는 쪽과 이걸 한 단계 낮추자는 쪽이 있습니다. 조금 더 의견을 주시지요.
콘진원은 사실은 전 정부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문제들이 좀 많이 있었어요. 21대 때부터 같이 하신 분들은 알겠습니다마는 경영평가에 있어 가지고도 평가자료를 조작해서 나중에 최하위 등급으로 떨어지는 그런 일도 있었고 해서 굉장히 지금 콘진원 자체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불거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 거기다가 교육용 콘텐츠 제작과 관련해서 작년 결산에서 감사 요구가 있었고 또 5월에 감사를 했다는 말이지요. 불과 몇 달 전에 감사했다는 말이지요. 어쨌거나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우리가 기대했던 만큼, 또 그 정도의 강도 높은 조치가 안 나왔다 하더라도 엄연히 감사원은 그래도 독립성이 보장된 그런 감사기관 아닙니까?
거기에서 1년도 아니고 또 감사한 이후에 새로운 사실을 가지고 추가적으로 감사를 해 달라는 것도 아니고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우리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또 감사 요구를 한다는 거 자체는 이건 사실은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고 어떻게 보면 감사원의 입장에서 봤을 때도 본인들이 몇 달 전에 감사한 걸 가지고 또 이 감사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감사원에서 감사했던 그 범위와 벗어난 다른 쪽에 문제가 있다든지 어떻게 보면 밝혀지지 않았던 그런 부분이 더 있다든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새로 감사할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저도 이거 감사하는 데 대해서 다시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이거는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똑같이 감사를 또 한다는 자체는 오히려 우리가 요구하는 것 자체가 우습게 보일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서 1년도 아니고 또 감사한 이후에 새로운 사실을 가지고 추가적으로 감사를 해 달라는 것도 아니고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우리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또 감사 요구를 한다는 거 자체는 이건 사실은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고 어떻게 보면 감사원의 입장에서 봤을 때도 본인들이 몇 달 전에 감사한 걸 가지고 또 이 감사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감사원에서 감사했던 그 범위와 벗어난 다른 쪽에 문제가 있다든지 어떻게 보면 밝혀지지 않았던 그런 부분이 더 있다든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새로 감사할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저도 이거 감사하는 데 대해서 다시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이거는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똑같이 감사를 또 한다는 자체는 오히려 우리가 요구하는 것 자체가 우습게 보일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관련해서……
중복감사는 어려울 것으로 저도 보는데요. 문제는 이제 당시 콘진원의 대응이 김윤덕 위원님의 지적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반발하고 거기에 따른…… 강력하게 항의하고, 보도자료까지 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낸 걸로 제가 들었는데, 이렇게 대응했는데 사실은 그게 콘진원의 잘못임이 밝혀졌다는 거지요. 그리고 직원의 명백한 부당한 용역과 그것에 대한, 그걸 회피하기 위한 사실상의 기망행위도 있었다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제대로 조치를 못 한다면 국회 자체의 존엄을, 기본적인 존중을 콘진원이 사실상 무시하고 훼손한 거 아닙니까? 그걸 묵인하고, 이걸 묵인할 수는 없는 문제가 아닌가.
혹시 콘진원 관리하시는 과장님 계신가요?

예, 콘텐츠국장입니다.
콘진원에서 이 조치를 제대로 안 한 이유가 뭡니까. 징계도 안 하고, 감사까지 받았는데 개선을 안 하고 이렇게 된 이유가?

게임 부분은, 게임본부장은 보직 해임을 해서요.
아, 보직 해임을 했고요?

2월 달에 보직 해임 조치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49번도 이제 앞으로 할 예정으로 있고요.
예정에 있다고요?

예.
그러면 그냥 징계 그대로 해도 되겠네요?
그러네요, 그러면.

아니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사실은 이 건에 대해서 조금 미온적으로 대응했고 그다음에 반박자료라든가 이런 게 있었던 게 사실이고요. 그래서 김윤덕 위원님께서……
그러니까 콘진원이 잘못이 있었는데 그걸 변명만 하고 실질적으로 내부 조치를 하지 않았고 대신 본부장은 해임을 했고 앞으로 49번 관련해서 다시 징계하고 주의하고 이런 절차가 남아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그러면 여기는 징계 그대로, 49번은 그대로 하면 될 것 같고, 그렇다면. 그다음에……
보직 해임을 했다는 거지요?

예, 보직을……
보직 해임하고 징계에서의 해임하고는 다른 내용이잖아요.
아, 보직을…… 그건 보직 해임이 아니지, 그거는 보직 변경이지요.

하여튼 2월 달에 게임본부장을 보직에서 빼고 지금 다른 쪽에……
어디로 보냈습니까?

교육 가 있습니다.
그거는 징계 아니에요. 그건 징계라고 할 수 없지요. 그러면 둘 다 징계를 해야 되겠는데요?
차관님, 다른 의견 있으세요?
차관님, 다른 의견 있으세요?

지금 콘텐츠진흥원에서 지난해와 이전에 상임위에서 보고를 드리는 단계에서 조치가 좀 미흡했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 부분에 관해서는 이게 개별적인 사안도 있지만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동안 누적되었던, 심사 과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는데요. 다만 콘진원장이 어저께 부로 임기가 만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후임 콘진원장을 공모에 들어간 상황이고 해서 후임 콘진원장이 한두 달 내에 임명이 될 경우에 그쪽에 대해서 이러한 전반적인 부분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 대책을 한번 국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 그런 형태로 조치를 좀 해 주시면 어떨까.
보고를 하기로 하고 그때, 저희가 지금 시정유형을 징계로 결정을 할 테니까 그것까지 포함해서, 징계라고 하는 게 또 수위가 있잖아요. 거기서도 충분히 대응을 할 수 있으니까.
위원님 여러분, 이 논의는 더 해도 더 이상 새로운 게 있을 거 같지는 않고요. 지금 콘진원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 거는 다들 공유하고 계시니까 이거는 징계로 그냥 그대로 가시지요, 일단. 그리고 그 징계 수위를 어떻게 할 것인지가 또 그 자체적으로 있을 테니까 그렇게……
위원님 여러분, 이 논의는 더 해도 더 이상 새로운 게 있을 거 같지는 않고요. 지금 콘진원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 거는 다들 공유하고 계시니까 이거는 징계로 그냥 그대로 가시지요, 일단. 그리고 그 징계 수위를 어떻게 할 것인지가 또 그 자체적으로 있을 테니까 그렇게……
한 가지 질문만 좀 하고요, 질문 하나만.
문화부는 보직 변경하고 해외 연수를 시켜주는 게 징계예요?

징계는 아닙니다.
해외에……

해외 아니고요, 국내 교육 가는 걸로……
국내 교육은 그냥 쉬는 거잖아요. 연수잖아요, 국내 교육이.

징계의 종류는 아니고요. 보직은 해임됐다고, 보직은 변경됐다고……
그걸 갖다가 보직 해임이라 하나요 보직 변경이라 하나요, 정확하게?

정확하게 보직 변경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왜 보직 해임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뭔가 징계를 한 것처럼, 책임 있게 조치한 것처럼 지금 이야기한 거잖아요.

예, 아까 말을 조금 잘못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아니, 이야기를 좀 똑바로 해 보세요. 그러니까 감사원에서 감사 결과에 대한 조치가 나와서 담당자들한테 대해서 이미 조치가 끝난 거 아닙니까?

현재 기관 주의 조치와 담당자에 대한 주의 조치 두 가지로 징계가 이루어진 상황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치가 끝났는데 이중적으로 추가적인 조치가 또 이게 가능한가요?

저는 그 부분이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는데 새 기관장이 온 이후에 징계에 관한 문제를 넘어서 이러한 문제가 재발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근본적인 제도개선안을 마련하는 이 부분으로 대체를 해 주시면 어떨까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개인에 대해 가지고 인사상으로 징계가 이미 한 번 결정이 됐는데 그 이후에 동일한 사항을 가지고 또 징계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또 징계 조치가 가능하냐 그거지요.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게 지금 보직 해임됐다는 거, 교육 보냈다는 거, 이게 교육 자체가 굉장히 본인이 원해 가지고 가는 그런 교육도 있고 특히 콘진원 같은 이런 연구성 기관에서는 책임연구원이라든지 이런 보직이 없이 연구하는 사람하고 본부장급의 직위가 있는 사람하고 일단 권한이라든지 여러 가지 또 보수에 있어 가지고 차이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보직을 맡다가 그 보직에서 해임된 거는 굉장히 인사상의 불이익이에요, 사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그러니까 이미 결정된 그런 사안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어떤 귀책사유가 있거나 또 문제가 더 발견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또 추가적인 징계가 필요할 수 있겠지만 동일한 내용 가지고 이중적으로 처분한다는 것은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이게 지금 보직 해임됐다는 거, 교육 보냈다는 거, 이게 교육 자체가 굉장히 본인이 원해 가지고 가는 그런 교육도 있고 특히 콘진원 같은 이런 연구성 기관에서는 책임연구원이라든지 이런 보직이 없이 연구하는 사람하고 본부장급의 직위가 있는 사람하고 일단 권한이라든지 여러 가지 또 보수에 있어 가지고 차이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보직을 맡다가 그 보직에서 해임된 거는 굉장히 인사상의 불이익이에요, 사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그러니까 이미 결정된 그런 사안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어떤 귀책사유가 있거나 또 문제가 더 발견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또 추가적인 징계가 필요할 수 있겠지만 동일한 내용 가지고 이중적으로 처분한다는 것은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중복처분에 대해서는 검토할 필요는 있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주의는 징계가 아니거든요.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대해서 주의 조치를 한 것인데 국회가 국회의 감사를 통해서 저희가 징계 요구를 하는 것은 별도의 기관에서, 특히 국회는 입법부의 영역에서 징계 조치를 요청한 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콘진원에서 판단할 문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징계를 그냥 그대로 해도, 주의 조치는 징계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셔도 저는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충분히 논의를 했으니까요. 46, 47, 48, 49, 50까지는 다 콘진원 관련된 거거든요. 국회에서 요구한 시정요구유형을 이대로 가는 쪽으로 결정을 하려고 하는데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이 부분은 저는 정확하게 차관님께서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 중복해서 이중으로 해서 징계 요구, 처벌 요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관계기관에 확인해 가지고 이거는 우리가 그 설명을 듣고 보고를 받고 결정을 좀 했으면 합니다.
그러면 이거를……
다시 한번만 말씀드리면 감사원 감사 결과를 받고 주의를 했다 하더라도 콘진원 자체적으로 징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별도의 조치는, 제가 이중 행정처분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주의와 징계는 다른 것이지요.
저도 47번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47번인데 이거 제도개선으로 지금 나와 있는데 저는 이거를 징계를 요구합니다.
47번이오?
예, 47번.
이거는 선정 시스템 제도 부분이고 뒤에 관련해서 그 책임자에 대해서는 징계 필요 이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거는 직원이 분명히 하지 않았을 겁니다. 8년간에 걸쳐서 일감 몰아주기는 어느 직원이 절대적으로 하지 않았고 위에서 지시를 하지 않았으면 이 8년간 몰아주기는 절대 있을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감사원 감사가 이루어졌다고 해서, 주의를 줬다고 해서 그걸로 끝날 일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8년 동안 200억이라는 돈을 한 업체……
47번이 아니고 48번?
47번은 평가위원 선정 시스템 아닌가요?
특정 업체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아니요, 그거는 48번 아닌가요?
48번이에요?
48번.
47번은 다른, 제도개선으로 하는데요.
예, 48번.
47번은 제도개선이 맞고요. 48번이 제도개선으로 돼 있는데 이거를 징계를 해야 된다?

그런데 48번 사안의 경우에 감사원에서 감사를 2024년 1월 달에, 2월 달까지 진행을 했었고요. 그 결과가 지난 5월 달에 통보가 됐는데 관련된 입찰 및 회계 규정을 위반한 위법 부당 사례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저희한테 통보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회계법상에는 문제가 없었다 이렇게 통보가 왔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문제가 있을 수가 있다라는 것 때문에 저희가 향후 이 부분에 대한 제도개선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할 수는 있겠지만 감사원에서 위법 부당 사례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이 부분을 갖다가 징계 형태의 조치를 하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정거래법상 일감 몰아주기로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감사원에서?

예.
지금 위원님들은 다 일감 몰아주기로 보고 있는데 감사원에서는 일감 몰아주기로 보지 않았다?

예, 입찰 및 회계 규정 관련된 위반 사례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을 해서 저희한테 통보를 해 왔습니다.
감사원에서는 이것도 주의 조치로 있었잖아요?

이 부분은 아닙니다.
이거는 그러면……
그러면 이 지적사항은 누가 이거를 작성한 건가요?
우리 위원님들이 하셨지요.
같은 사안인데 지금 48번하고 49번, 일감 몰아주기.

49번은 CES 참가했을 때 결과보고서를 업체한테 받은 부분이기 때문에 49번하고는 좀 다른 사안입니다.

제가 조금 부연설명 드릴까요?
간단하게 해 보세요.

콘텐츠국장 윤양수입니다.
48번, 49번이 같은 거고요. 피아이랩스라는 회사인데 이거에 대해서 감사원이 감사했는데 48번에 대해서는 주의 조치만 했고요. 감사를 하다 보니까 49번이 좀 불거져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징계 요구를 하신 거고요. 49번은 뭐냐 하면 이 똑같은 업체에 대해서 감사를 하다가, 여기에 작년에 CES에 출장을 갔는데 출장보고서를 구매하도록 요청한 약간 갑질 비슷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2개, 같은 사안인데 이렇게 감사원 요구는 다른 겁니다.
48번, 49번이 같은 거고요. 피아이랩스라는 회사인데 이거에 대해서 감사원이 감사했는데 48번에 대해서는 주의 조치만 했고요. 감사를 하다 보니까 49번이 좀 불거져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징계 요구를 하신 거고요. 49번은 뭐냐 하면 이 똑같은 업체에 대해서 감사를 하다가, 여기에 작년에 CES에 출장을 갔는데 출장보고서를 구매하도록 요청한 약간 갑질 비슷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2개, 같은 사안인데 이렇게 감사원 요구는 다른 겁니다.
그러면 48번에 대해서도 감사원이 주의 조치를 요구했습니까?

예, 48번은 주의 조치만 왔고요.
이거는 말씀이 아까 보고와 좀 다르네요.
그러네요.
이 논의를 계속하기에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정요구유형은 이대로 가고 이번 국감에서 다시 한번 살펴보면 어떻겠습니까?
이 논의를 계속하기에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정요구유형은 이대로 가고 이번 국감에서 다시 한번 살펴보면 어떻겠습니까?
이 부분은 위원장님, 콘진원 문제는 앞서 감사원의 조치에 대해서 중복적으로 다시 그렇게 요구를 할 수 있는 건지 사실관계를 더 확실하게 확인을 해서 이거는 별도로 한 번 더 논의를 하도록 하시지요.
그런데 제가 아까 47번이라고 했는데……
일부러 별도 논의를 안 하려고 지금 결론 내리고 가려고 한 건데.
48번, 자료가 좀 잘못 와 있어서 번호가 좀 틀려서 그런데 48번을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요.
48번인데 제가 이 말씀을 꼭 속기록에다 남겨야 되겠다고 했던 말이 8년 동안 이건 이루어진 겁니다. 이거는 콘진원에서도 분명히 알고 있었던 사안입니다. 이거 몰랐다고 하지 않으실 거 아닙니까? 지적사항도 매번 있었지만 지금 이렇게까지 드러난 사안에 대해서, 8년 동안 200억에 가까운 돈을 몰아주고 있는데, 제가 지금 여기서 이거는 징계를 가야 된다고 하는데 감사원 감사를 다시 한 번 더 들어가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냥 어느 직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거는 분명히 그 위에까지 좀 밝혀내야 될 사안이라고 저는 생각해서 이거는 감사원 감사를 가야 된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감사원 감사는 다른 문제니까 두고요.
이렇게 하시지요. 여기서……
이렇게 하시지요. 여기서……
이게 지금 두 가지가 착종이 돼 있습니다, 이 문제가. 시스템적으로 한 업체가 지금 100%를 할 수도 있게끔 돼 있는 그게 문제가 없다는 부분은 제도개선이 필요한 부분인데 이 일감 몰아주기를 한 담당 직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징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로 돼 있으니까 이게 지금 헷갈려 버린 겁니다.
위원장님, 확인 좀 해 볼게요.
지금 콘진원 전 직원이 대표로 되어 있는 특정업체, 특정업체 용역계약 내용이 뭡니까?
지금 콘진원 전 직원이 대표로 되어 있는 특정업체, 특정업체 용역계약 내용이 뭡니까?

다양하게 있는데요. 8년여에 걸쳐서 다양한 사업들을 수행을 했습니다.
그게 어떤 사업이에요?

주로 행사 대행하는 게 대부분이고요. 용역사업들, 연구용역도 했고 행사도 대행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행사 대행도 하고 연구용역도 한다고요?
다 했다니까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예를 한번 들어보세요. 연구용역을 어떤 거 했어요?

지금 제가 자료가 밖에 있어서요. 여기가 종합기획사 형태로 운영이 되어 온 회사라서요 행사 같은 것……
행사는 이해를 했어, 그런데 연구용역은 어떤 것들을 했는지 한번 봅시다.

예, 그 자료가 밖에 있는데 나중에 말씀……
지금 좀 바로 가지고 오세요.
제가 보면 콘진원의 전 직원이 대표로 있는 회사로 2016년 8월 10일에 설립된, 자본금 5000만 원으로 설립된 회사에 대해서 총 43건, 193억 6000만 원에 입찰 등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는데요. 2016년에 처음에는 7900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2022년도에는 35억 6400만 원, 2023년도에는 47억 2600만 원 등 기하급수적으로 이 한 업체에 용역을 몰아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에서의 최근 3년간의 매출 중 콘진원 용역 매출이 2021년에는 98%, 2022년에는 98%, 2023년에는 100%로 전액 콘진원 용역으로 회사의 매출이 이루어졌습니다. 이건 명백한……
그래서 이 회사에서의 최근 3년간의 매출 중 콘진원 용역 매출이 2021년에는 98%, 2022년에는 98%, 2023년에는 100%로 전액 콘진원 용역으로 회사의 매출이 이루어졌습니다. 이건 명백한……
그러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46, 48, 49는 보류해서 다시 의논하고요, 47은 제도개선 가고.
50번 가겠습니다.
50번 징계 및 제도개선, 시정이 한꺼번에 있는데 어떻게 정리하는 게 좋을지 위원님들 말씀 주십시오.
50번 가겠습니다.
50번 징계 및 제도개선, 시정이 한꺼번에 있는데 어떻게 정리하는 게 좋을지 위원님들 말씀 주십시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징계로 가야 되는 것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없으시면 징계로 갑니다.
이 부분에 징계했을 때……

이 부분은 저희가 지금 징계하고 제도개선하고 시정하고 의견이 세 가지로 나와 있는데요. 앞서 나왔던 사안들하고 내용이 좀 다른 부분이고요.
그래서 징계를 한다는 건 제도개선과 시정은 당연히 같이 따라가는 거지요. 징계를 할 거냐 말 거냐만 여기서 결정하면 돼요.

저는 그러니까 징계 수위를 좀 낮은 수위로 낮춰 달라고 요청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아니, 말씀을 하셨는데 위원님들이 지금 징계로 가자고 하셨고 거기에 대부분 동의하셔서 그렇게 가려고 하는 거예요.
동의를 한 건 아니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왜 이렇게 통합해서 집행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왜 이렇게 통합해서 집행했는지.

내용 자체로는 목적 외 집행이거나 이런 부분들은 아니고요. 사업 진행 편의상 몇 가지 사업을 통합 집행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심각하게 법을 위반했거나 이런 정도 사안까지는 아닙니다, 내용 자체가.
위법사항이 없다는 겁니까?

예.
아니에요, 아니에요.
지금 보면 보조금법 위반이 명확하다고 판단이 안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징계까지는 아니더라도 시정……
지금 이런 거예요.
차관님, 세 분이 각각, 물론 위원님은 두 분인데 징계해라, 제도개선해라, 시정요구해라, 세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중에 징계해라라고 하는 거는 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콘진원의 보조금 사업에서 이걸 자의적으로 집행을 했다, 그래서 국회가 구분해 준 예산의 그 기능을 무의미하게 만들었다, 그래서 이 보조사업 실시 과정에 문제가 있으니 이 담당자를 징계해라라고 하는 요구가 가장 수위가 높은 요구이고 그 밑에 제도개선과 시정이 있는데 이것은 그렇게 보지 않는다, 그냥 제도개선하고 시정하면 된다예요. 그래서 지금 다시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해라, 그런데 이 과정에 문제가 있었던 직원에 대해서는 징계를 해라 그런 요구예요. 그런데 그것을 지금 징계하지 말아 달라고 말씀하시는 거고, 야당 위원님들이 징계해야 된다고 말씀하셨고 그런 상황이에요.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차관님, 세 분이 각각, 물론 위원님은 두 분인데 징계해라, 제도개선해라, 시정요구해라, 세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중에 징계해라라고 하는 거는 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콘진원의 보조금 사업에서 이걸 자의적으로 집행을 했다, 그래서 국회가 구분해 준 예산의 그 기능을 무의미하게 만들었다, 그래서 이 보조사업 실시 과정에 문제가 있으니 이 담당자를 징계해라라고 하는 요구가 가장 수위가 높은 요구이고 그 밑에 제도개선과 시정이 있는데 이것은 그렇게 보지 않는다, 그냥 제도개선하고 시정하면 된다예요. 그래서 지금 다시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해라, 그런데 이 과정에 문제가 있었던 직원에 대해서는 징계를 해라 그런 요구예요. 그런데 그것을 지금 징계하지 말아 달라고 말씀하시는 거고, 야당 위원님들이 징계해야 된다고 말씀하셨고 그런 상황이에요.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직원에 대한 징계는 지금 김윤덕 위원님……
요청을 했고.
진종오 위원님께서 시정, 두 가지인 거예요. 제도개선에 대해서만 지금 있는 거지요. 재발방지 대책에 대해서 제도개선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거니까요.
징계가 필요합니까?
직원에 대해서는 징계가 필요할 것 같아요.
직원 징계 그다음에 재발방지 대책은 제도개선.
그래서 징계로 할 테니 재발방지 대책 제도개선을 하시라 그런 뜻으로 징계로 정리를 하자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 조금 부연설명 드려도 될까요?
간단하게 해 주세요.

이것 통합해서 보조사업을 집행한 것들이요 지금 크게 세 가지인데요.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면 K-콘텐츠 엑스포 in UAE 이 사업인데 여기에 조그마한 것들을 다 붙였습니다. 그래서 2개를 붙여 가지고 K-콘텐츠 엑스포 in UAE가 16억 5000만 원 그다음에 여기에 비슷한 걸 붙여서 뮤지션 홍보 현지 인프라 이것 5억 9000, 이렇게 2개 합쳐서 같이 행사를 키워서 한 거거든요.
예산을 근거 없이 자의적으로 사용한 것에 대한 국회의 문제 제기라고요, 지금 이게. 그게 문제가 없냐고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국회가 예산을 편성해서 드렸는데 이것을 그냥 자의적으로 통합하기도 하고 분리하기도 해서 집행을 했다, 이게 괜찮습니까라고 지금 국회가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괜찮아요?

지금 이 사업 같은 경우……
그렇게 되면, 정부의 예산편성을 가지고 국회가 심의 의결을 했단 말이에요. 그것을 자의적으로 바꾸면 이거는 삼권분립, 크게는 삼권분립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고 국회하고 행정부 간의 관계도 제대로 정립이 안 되는, 사실은 작은 사안이지만 아주 작은 사안이지만 큰 문제예요, 원리적으로 보면. 지금 그래서 이걸 징계가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국회에서 의결해 주신 내용을 저희가 A 사업을 갖다가 없애고 B 사업을 했다든가 이런 형태의 내용이 아니었었고 A·B·C 사업 세 가지를 묶어서 집행하는 것이 좀 더 효율적이다라고 판단을 해서, 개별 목적은 달성이 된 것들입니다.
아니, 개별 사업비를 다른 데 쓴 것하고 통합해서 집행하는 거하고 그 두 가지가 있잖아요. 구분을 안 해 버린 거하고 그다음에 다른 사업에 쓴 거하고, 홍보비로 왜 써요?

그러니까 통합해서 집행함으로써 각 사업의 소기의 목적들은 달성이 된 부분이라고 본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개별 사업비를 왜 홍보비로 써요?
다시 한 번 더, 3개 중에 in UAE 그다음에 또 2개가 뭐라고요? 좀 정확하게 또박또박 말씀해 주세요.

다른 하나는 서울국제뮤직페어·엔터테인먼트산업박람회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1개는 대중문화예술상 시상식 이거 3개입니다.
이 문제는 예산집행의 원칙을 지켰습니까, 안 지켰습니까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원칙이 다 지켜진 건가요? 그러니까 용역계약이 3개가 있는데 이걸 하나로 통합해서 집행하는 거 괜찮아요? 그러면 그게 괜찮다면, 그게 문제가 없다면 국회의 지적이……

그래서 다소 무리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제도개선을 통해서 저희가 향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소 무리가 있는 게 아니라 이걸 안 지킨 거잖아요, 예산집행 원칙을. 이것은 원칙에 관한 문제라서 사이즈가 크고 작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하면 앞으로 국회에서 의결해서 보낸 예산을 집행기관이 자의적으로 집행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고 통폐합하거나 분리하거나 이런 걸 자의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게 되고, 그렇게 되면 예산집행의 원칙이 무너지는 거지요. 그래서 이걸 야당 위원님들은 중요하게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규모나 무슨 큰 문제가 아니고.
차관님, 이게 세 가지가 유사성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대중문화예술 관련 시상식하고 in UAE하고 무슨 유사성이 있습니까?
그다음에 서울국제뮤직페스티벌 이게 뭔지 잘 모르겠지만 K-콘텐츠 엑스포 in UAE, 하나는…… 이게 3개가 기본적으로 유사성이 없어요.
그다음에 서울국제뮤직페스티벌 이게 뭔지 잘 모르겠지만 K-콘텐츠 엑스포 in UAE, 하나는…… 이게 3개가 기본적으로 유사성이 없어요.
이것 한 업체에 몰아준 겁니까?

그것하고 업체하고 상관없고요. 양문석 위원님 말씀하신 것들이 3개가 다 각자입니다. 각자인데 각자를 그걸 개별 사업을 통합해서 각자 하나 하나 하나 이렇게 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개별 사업을 통합해서 하나 하나 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제가 아까 통합해서 사업을 했다는 게 세 가지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A·B·C가 있는데 A·B·C를 각각 집행하라고 했더니 A·B·C를 하나로 묶어서 예산……

아니아니, 그게 아니라요. 종류가 크게, 이게 두바이 그것도 있고…… A·B·C가 사업이 있는데요. 그 사업들이, 개별 사업들이 안에 또 몇 가지 더 있습니다. 그 몇 가지 개별 사업을 묶어서 전체롤 통합해서 집행을 했다 그 얘기입니다.
국장님, 사실은 지금 야당 위원님 말씀들이 일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통합을 하더라도 상당히 그 본래의 목적을 그대로 이어서 연계시키면서, 그러니까 행정절차 집행의 효율에 기여하기 위해서 통합을 했다든지 뭐 이러면 또 이게 양해가 된단 말이지요. 그런데 기존에 A라는 목적으로 사업비를 우리가 국회에서 편성해 줬는데 A 사업에 편성한 게 아니고 B 사업에 그 사업까지 끼워서 했고 A 사업 자체가 없어졌다는 거 아니에요, 보면은. 그런 부분이 일리가 있다는 거예요.
다만 그래도 우리가 참작해야 될 부분이 K-콘텐츠 엑스포 in UAE가 굉장히 중요하고 또 시급성과 절박성이 있는 사업이라서 여기에 필요한 예산을 찾다 보니까 그래도 이쪽에, 다른 쪽의 사업이 어떻게 보면 불용이라든지 아니면 또 사업 효과성 면에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쪽 사업에 안 하더라도 이쪽 사업에 통합시켜서 하는 것이 예산 사용의 그런 합목적성이라고 그럴까 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충분히 참작할 만한 여지가 있느냐 없느냐를 보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다음에, 징계까지는 아니더라도 굉장히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절박성이 인정이 되기 때문에 징계까지는 안 가더라도 시정이나 주의를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정상 참작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그것도 아니고 정말 충분히 다른 방법이나 또 이게 그렇게 절박한 사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했다고 그러면 당연히 거기에 따른 책임을 물어야 되겠지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우리가 정상 참작할 만한 여지가 있는지를 정확하게 설명을 해 달라는 겁니다.
다만 그래도 우리가 참작해야 될 부분이 K-콘텐츠 엑스포 in UAE가 굉장히 중요하고 또 시급성과 절박성이 있는 사업이라서 여기에 필요한 예산을 찾다 보니까 그래도 이쪽에, 다른 쪽의 사업이 어떻게 보면 불용이라든지 아니면 또 사업 효과성 면에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쪽 사업에 안 하더라도 이쪽 사업에 통합시켜서 하는 것이 예산 사용의 그런 합목적성이라고 그럴까 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충분히 참작할 만한 여지가 있느냐 없느냐를 보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다음에, 징계까지는 아니더라도 굉장히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절박성이 인정이 되기 때문에 징계까지는 안 가더라도 시정이나 주의를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정상 참작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그것도 아니고 정말 충분히 다른 방법이나 또 이게 그렇게 절박한 사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했다고 그러면 당연히 거기에 따른 책임을 물어야 되겠지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우리가 정상 참작할 만한 여지가 있는지를 정확하게 설명을 해 달라는 겁니다.

제가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리면요. 지금 윤 국장이 설명을 드릴 때 조금 오해가 있게끔 설명을 드렸는데 서울국제뮤직페어하고 K-콘텐츠 엑스포하고 대중문화예술상 시상식을 통합했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그 각각의 사업 안에 세부사업들이 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K-콘텐츠 엑스포 in 아랍에미리트 같은 경우는 엑스포 in 아랍에미리트에 18억 5000이 편성이 돼 있었고 뮤지션 홍보 확대를 위한 현지 인프라 활용 해외진출이라는 사업에 5억 9000이 편성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사업은 유사성이 높고 통합 집행하는 것이 효율성이 높다라고 해서 이 부분을 갖다가 K-콘텐츠 엑스포 in 아랍에미리트라는 사업으로 통합해서 저희가 진행을 했다는 그런 의미로 말씀드린 겁니다.
차관님, 그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서울국제뮤직페스티벌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와 관련된 많은 사람들이 연관되어 있을 거고 그다음에 문화예술 시상식과 관련해서는 여기에 대해서 사업을 준비하고 문화부에 끊임없이 이야기하면서 이 사업을 준비했던 사람들이 있을 거고 그리고 in UAE 문제는 전혀 다른 용역의 사업주체가 있었을 텐데 이 각각의 주체들이 준비하면서 필요한 예산들을 문화부하고 함께 합의해서 이렇게 짰을 텐데 일방적으로 각각의 다른 행사의 핵심적인 예산을 쑥 자의적으로 뽑아서 이쪽으로 던졌다 그러면 ‘아,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이런 부분들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책임자에 대해서 저희들이 징계를 하든 내부적으로 논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렇게 정해진 특정 예산을 유용하거나 일방적으로 집행하는 일 없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끝나는데 별문제 없는 것처럼, 당연히 그렇게 해도 되는 것처럼 지금 차관님도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국장님뿐만이 아니고.

아니, 지금 중간에 오해가 있었던 부분을 설명드리는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세 가지 사업은 분리해서 세 가지 사업으로 각각 발주가 나갔습니다. 그 세 가지가 통합돼 있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그 세 가지 안에 세사업들이 통합됐다라는 그런 의미라는 겁니다.
그 말이 제가 했던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각각의 성격이 다른 사업들……

그러니까 뮤직페어하고 아랍에미리트 사업이 통합된 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뮤직페어사업은 27억이 별도로 집행이 됐고요. 아랍에미리트가 24억 5000이 별도로 집행이 됐고 대중문화예술 시상식이 4억 정도가 별도 집행이 된 거고요. 그 안에 세부사업이 서너 가지가 나눠져 있는 것들을 통합했다라는 그런 의미인 겁니다.
그 이야기가 그 이야기라니까.
그러니까 각각 3개의 큰 사업비에 각론에 있는 일부 사업비를 각각에 합쳤다는 거예요?

예, 큰 사업 세 가지는 별도 집행이 맞습니다.
그러면 그게 현행 위법 여부에 대해서 어떻게 보신다는 거예요?

그 각각의 사업 부분들이 별도 다른 목적으로 집행된 것은 아니고 그 해당 목적에, 큰 목적에 맞게 집행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일부 제도개선의 여지는 있는 부분이지만 위법을 굳이 이야기한다라면 아주 경미한 부분이기 때문에 징계로까지 가시기보다는 시정 정도로 말씀을 해 주시면 저희가 이런 부분들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 각목을 수정을 하고 집행 방식을 좀 더 보완을 해 가지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게 예산집행을 하면서 최초의 사건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문화부의 관행적인 예산집행 행태라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다시 저희들이 조사하고 구체적으로 자료 요구하면 이러한 문제들이 많이 드러날 거란 말이에요. 예정에 없던 대통령실의 갑작스러운 오더를 수행하면서 이렇게 예산 유용하고 그리고 주체들 손해 보게 하고 그리고 그 주체들이 하고자 했던 것들을 방해하고 했던 것들이 일상적으로 드러난 문제라는 것들을 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보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다시 저희들이 조사하고 구체적으로 자료 요구하면 이러한 문제들이 많이 드러날 거란 말이에요. 예정에 없던 대통령실의 갑작스러운 오더를 수행하면서 이렇게 예산 유용하고 그리고 주체들 손해 보게 하고 그리고 그 주체들이 하고자 했던 것들을 방해하고 했던 것들이 일상적으로 드러난 문제라는 것들을 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보는 거란 말이에요.
한 가지만 제가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서, 제가 관련돼서는 오늘 회의에서 처음 알게 된 내용이어서요.
그냥 읽어 보면 ‘in UAE 실시 과정에서 다른 단위사업 보조금을 하나의 용역계약에 통합해 집행하였고’ 이 내용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in UAE 사업에 책정된 예산이 있었는데 그 예산이 부족해서 다른 단위에 책정되어 있었던 UAE에서의 다른 콘텐츠 산업의 예산을 여기에 통합해서 집행하셨다 이런 얘기이신가요?
그냥 읽어 보면 ‘in UAE 실시 과정에서 다른 단위사업 보조금을 하나의 용역계약에 통합해 집행하였고’ 이 내용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in UAE 사업에 책정된 예산이 있었는데 그 예산이 부족해서 다른 단위에 책정되어 있었던 UAE에서의 다른 콘텐츠 산업의 예산을 여기에 통합해서 집행하셨다 이런 얘기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건 괜찮냐고 지금 묻는 거예요.
그 표현을 아까 차관님께서는 그 in UAE 사업 안에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었는데 이걸 통합해서 하나의 용역처럼 발주하셨다 이렇게 들리게 설명하셨던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다른 건입니다. ‘그 외에도 개별 사업비의 보조금을 기관 홍보에 사용하는 등 유사 사례가 다수 발생하였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 문제는 위법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다른 사업 예산을 그 기관, 콘텐츠진흥원이겠지요. 콘텐츠진흥원이라든지 아니면 기타 기관의 홍보사업으로 전용해서 썼다. 전용이잖아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기 분명히 지적사항에 있는 것이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또 하나는 다른 건입니다. ‘그 외에도 개별 사업비의 보조금을 기관 홍보에 사용하는 등 유사 사례가 다수 발생하였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 문제는 위법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다른 사업 예산을 그 기관, 콘텐츠진흥원이겠지요. 콘텐츠진흥원이라든지 아니면 기타 기관의 홍보사업으로 전용해서 썼다. 전용이잖아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기 분명히 지적사항에 있는 것이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진종오 위원님.
다른 위원님들 의견에 동의하는 부분도 있고요, 설명을 들었을 때 설명 자체가 우리가 좀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통 통상적으로 봤을 때 어쨌거나 일을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만약에 효율적으로 하는 진행 과정 중에 위법을 했다면 당연히 이건 징계사유가 맞고요 위법을 안 했다면 일을 효율적으로 했다는 부분을, 우리가 약간 그 부분을 봐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통 통상적으로 봤을 때 어쨌거나 일을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만약에 효율적으로 하는 진행 과정 중에 위법을 했다면 당연히 이건 징계사유가 맞고요 위법을 안 했다면 일을 효율적으로 했다는 부분을, 우리가 약간 그 부분을 봐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차관님, 저희가 정부 일도 해 보고 지자체 일도 해 보고 국회에서 이렇게 해 보면 이런 사례가 사실은 문화부에만 있는 게 아니고 부처에 많이 있어요.
제가 아까 원칙 말씀을 드린 건 어느 부처에서인가 혹은 부처마다 예산편성과 집행의 원칙이 있는데 이걸 조그마한 사업이라 그래서 그냥 무너뜨리면 이게 모든 정부에 어디서나 다 통용될 수 있는 위험성이 커서 이런 경우는 조금 유연성이 부족하다고 할 만큼 정확하게 접근을 해 보십시다라고 하는 게 지금 위원님들의 말씀이세요.
특히 문화체육관광부에는 이런 유형의 사업들이 더 많고 지금 양문석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순간에 끼어들기 한 사업도 있고 자의적으로 막 진행되는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좀 원칙적으로 바로잡는 게 어떻습니까라고 하는 게 지금 저희들 의견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점에서 이걸 그냥 징계로 가자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고 위법사항이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으면 좀 낮출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의견도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 경우에는 사례를, 그러니까 샘플을 만들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부부처들이 편성돼 있는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자의성이 지나치게 커지면 그런 경우에는 국회가 제동을 걸 수 있다, 건다라고 하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서 이거는 위원님들, 그냥 징계로 가고 필요한 부분은 제도개선하자 이렇게 제가 중재안을 좀 내 보려고 하는데 동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까 원칙 말씀을 드린 건 어느 부처에서인가 혹은 부처마다 예산편성과 집행의 원칙이 있는데 이걸 조그마한 사업이라 그래서 그냥 무너뜨리면 이게 모든 정부에 어디서나 다 통용될 수 있는 위험성이 커서 이런 경우는 조금 유연성이 부족하다고 할 만큼 정확하게 접근을 해 보십시다라고 하는 게 지금 위원님들의 말씀이세요.
특히 문화체육관광부에는 이런 유형의 사업들이 더 많고 지금 양문석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순간에 끼어들기 한 사업도 있고 자의적으로 막 진행되는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좀 원칙적으로 바로잡는 게 어떻습니까라고 하는 게 지금 저희들 의견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점에서 이걸 그냥 징계로 가자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고 위법사항이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으면 좀 낮출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의견도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 경우에는 사례를, 그러니까 샘플을 만들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부부처들이 편성돼 있는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자의성이 지나치게 커지면 그런 경우에는 국회가 제동을 걸 수 있다, 건다라고 하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서 이거는 위원님들, 그냥 징계로 가고 필요한 부분은 제도개선하자 이렇게 제가 중재안을 좀 내 보려고 하는데 동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설명 과정에서 콘텐츠국장하고 차관님하고 좀 차이가 있는 것 같고, 일단 3개 사업이 있는데 보면 K-콘텐츠 엑스포 in UAE 사업이 당초 우리가 책정된 예산보다 규모가 더 커졌다는 거지요. 커진 규모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려고 보니까 다른 2개 사업의, 그 사업은 그대로 원래 목적대로 추진하면서도 일부 예산을 빼내서 활용할, 세목의 내용을 봤을 때 유사성도 있는 예산을 뽑아서 K-콘텐츠 엑스포 in UAE로 옮겨서 통합 집행했다는 거 아니에요?

예.
제가 이해하기로는 그런데 이것도 사실은 잘못된 거지요. 잘못된 건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그렇게 해야 될 절박성이라든지 또 시급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었느냐, 그렇게 해서 그 일을 담당한 관계 공무원들에 대해서 우리가 정상을 참작할 만한 사유가 되는지 그걸 한번 보자는 거거든요.
그리고 당연히 시정이나 주의가…… 앞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되지요. 또 이렇게 똑같은 사례가 다시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런 사례가 부득이하게 발생했을 경우에는 최소한 우리 국회에, 일일이 위원들을 찾아와서 설명을 못 하더라도 양당 간사라든지 ‘이래저래 해서 이렇게 하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사전에 양해를 구하는 그런 절차는 최소한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 부분도 다시 한번 위원장님한테 건의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당장 징계 여부를 결정하기보다는 소명하는 얘기를 한번 들어 보고, 우리가 정상 참작의 여지가 있는지 보고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시정이나 주의가…… 앞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되지요. 또 이렇게 똑같은 사례가 다시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런 사례가 부득이하게 발생했을 경우에는 최소한 우리 국회에, 일일이 위원들을 찾아와서 설명을 못 하더라도 양당 간사라든지 ‘이래저래 해서 이렇게 하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사전에 양해를 구하는 그런 절차는 최소한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 부분도 다시 한번 위원장님한테 건의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당장 징계 여부를 결정하기보다는 소명하는 얘기를 한번 들어 보고, 우리가 정상 참작의 여지가 있는지 보고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야당 위원님들이 동의를 해 주셔야 될 텐데,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시지요」 하는 위원 있음)
그래요? 그러면 어떤 방법이 좋겠습니까?
(「그렇게 하시지요」 하는 위원 있음)
그래요? 그러면 어떤 방법이 좋겠습니까?
일단 오늘 오후에 좀 소명을 들어 보고……
오후에? 좋습니다.

오후에 지금 말씀드렸던 통합됐던 사업 세부내역 자료를 저희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내용을 좀 가지고 오셔서……
소명하시지요.
그러면 50번도……
위원장님, 48번 관련해서요 지금 이 부분에서 한 가지 빠진 게 뭐냐면 일감 몰아주기 담당 책임자에 대한 처벌이 빠졌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도 이따가 보고를 같이 좀 해 주시지요.
그래서 제가 지적사항에서 총 43건, 약 193억 6000만 원의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등 일감을 몰아준 관련 담당자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고 이와 관련해서는 징계 의견이 포함돼야 된다……
46·48·49는 다시 논의를 하기로 했으니까요 그러면 50번도 다시 보류하고 재논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51번부터 56번까지가 묶여 있고 그다음에 57번부터 63번까지가 미디어국이고 그러니까 수석전문위원님, 일단 51번부터 56번까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51번부터 56번까지가 묶여 있고 그다음에 57번부터 63번까지가 미디어국이고 그러니까 수석전문위원님, 일단 51번부터 56번까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51번 게임물관리위원회 지원의 게임물 등급분류의 전문성, 공정성, 투명성 관련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및 게임물관리위원회는 게임물의 등급분류와 관련하여 이용자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개선방안을 강구할 것으로 시정요구유형은 시정입니다.
다음 52번 이야기산업 활성화의 신진 스토리작가 육성 지원사업과 우수스토리 매칭 제작 지원사업 관련해서 시정요구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는 이야기산업 활성화사업의 사업추진 방식을 개선하여 실집행률이 저조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으로 시정요구유형은 주의입니다.
다음 지역거점형 기업지원센터 조성사업 관련해서 문화체육관광부는 기업지원센터의 조성 방법 및 총사업비 규모 등을 고려하여 예산을 연부액으로 편성하고 지방비 확보 등을 고려하여 보조사업자를 선정하는 한편 추진 경과에 따라 적정 금액을 교부함으로써 실집행률이 저조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주의입니다.
54번은 제도개선 수용이고요.
55번 저작권 보호활동 활성화의 저작권 침해 종합대응시스템 관련해서 한국저작권보호원은 시스템 사용부서와 구축부서 간의 내부 소통을 강화하고 개선·보완이 필요한 부분의 하자보수를 진행할 것으로 시정요구유형은 주의입니다.
56번은 제도개선 수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및 게임물관리위원회는 게임물의 등급분류와 관련하여 이용자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개선방안을 강구할 것으로 시정요구유형은 시정입니다.
다음 52번 이야기산업 활성화의 신진 스토리작가 육성 지원사업과 우수스토리 매칭 제작 지원사업 관련해서 시정요구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는 이야기산업 활성화사업의 사업추진 방식을 개선하여 실집행률이 저조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으로 시정요구유형은 주의입니다.
다음 지역거점형 기업지원센터 조성사업 관련해서 문화체육관광부는 기업지원센터의 조성 방법 및 총사업비 규모 등을 고려하여 예산을 연부액으로 편성하고 지방비 확보 등을 고려하여 보조사업자를 선정하는 한편 추진 경과에 따라 적정 금액을 교부함으로써 실집행률이 저조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주의입니다.
54번은 제도개선 수용이고요.
55번 저작권 보호활동 활성화의 저작권 침해 종합대응시스템 관련해서 한국저작권보호원은 시스템 사용부서와 구축부서 간의 내부 소통을 강화하고 개선·보완이 필요한 부분의 하자보수를 진행할 것으로 시정요구유형은 주의입니다.
56번은 제도개선 수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51번부터 56번까지 전체 의견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동의한다잖아요. 그러면 뭘 이야기를 해……
그러면 51번부터 56번까지는 여기 시정요구유형 제시한 안대로 결정하겠습니다.
57번부터 63번까지 미디어정책국 소관, 수석전문위원님 설명해 주십시오.
57번부터 63번까지 미디어정책국 소관, 수석전문위원님 설명해 주십시오.

57·58·59·60·61·62까지는 제도개선 수용이고요.
많지 않기 때문에 나머지까지 다 하겠습니다.
63번 언론진흥기금 총괄 관련해서 가짜뉴스 신고·상담센터 관련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및 언론진흥재단은 가짜뉴스 신고센터의 사업 폐지를 고려할 것으로 시정요구유형은 시정입니다. 그리고 같은 사안으로 문화체육관광부 및 언론진흥재단은 졸속적인 사업 집행으로 행정력·예산 낭비를 초래하지 않도록 사업 집행에 주의할 것으로 시정요구유형은 주의입니다.
다음, 한국언론진흥재단 디지털 뉴스 리포트 관련해서 시정요구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이 디지털 뉴스 리포트 한국어판 발간에서 언론매체 신뢰도 부분을 고의로 누락한 것에 대해 징계할 것을 요청하고 추후 발간 시 원문 그대로 투명하게 발간할 것으로 시정요구유형은 징계입니다.
많지 않기 때문에 나머지까지 다 하겠습니다.
63번 언론진흥기금 총괄 관련해서 가짜뉴스 신고·상담센터 관련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및 언론진흥재단은 가짜뉴스 신고센터의 사업 폐지를 고려할 것으로 시정요구유형은 시정입니다. 그리고 같은 사안으로 문화체육관광부 및 언론진흥재단은 졸속적인 사업 집행으로 행정력·예산 낭비를 초래하지 않도록 사업 집행에 주의할 것으로 시정요구유형은 주의입니다.
다음, 한국언론진흥재단 디지털 뉴스 리포트 관련해서 시정요구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이 디지털 뉴스 리포트 한국어판 발간에서 언론매체 신뢰도 부분을 고의로 누락한 것에 대해 징계할 것을 요청하고 추후 발간 시 원문 그대로 투명하게 발간할 것으로 시정요구유형은 징계입니다.
차관님, 정부 의견 말씀 주십시오.

57번부터 62번까지는 동의하는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63번의 가짜뉴스와 관련된 부분인데요. 이 부분 관련해서는 앞서 상임위에서도 지적해 주셨던 부분들을 저희가 같이 검토를 했는데 가짜뉴스 전담팀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는 부분들을 일단 축소 내지는 별도 팀을 폐지를 했고 그 팀을 지금 미디어교육팀 쪽 안으로 포함해서 말하자면 그 일부 기능으로서 수행하도록 이미 조치가 이루어진 바 있습니다.
그리고 미디어교육 관련에서 이 부분이 필요한 부분은, 저희가 가짜뉴스에 대한 최종적인 조치를 하는 기관이 아니고 국민들이 다양한 문의라든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민원을 해 왔을 때 관련된 방송통신위원회라든가 이런 해당 조치를 할 수 있는 기관들로 안내를 해 주는 정도의 기능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미디어교육팀 쪽에서 원래 고유적으로 하고 있던 사업과 유사성이 높은 부분이고 일부 기능 자체는 저희가 수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좀 양해를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63번의 가짜뉴스와 관련된 부분인데요. 이 부분 관련해서는 앞서 상임위에서도 지적해 주셨던 부분들을 저희가 같이 검토를 했는데 가짜뉴스 전담팀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는 부분들을 일단 축소 내지는 별도 팀을 폐지를 했고 그 팀을 지금 미디어교육팀 쪽 안으로 포함해서 말하자면 그 일부 기능으로서 수행하도록 이미 조치가 이루어진 바 있습니다.
그리고 미디어교육 관련에서 이 부분이 필요한 부분은, 저희가 가짜뉴스에 대한 최종적인 조치를 하는 기관이 아니고 국민들이 다양한 문의라든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민원을 해 왔을 때 관련된 방송통신위원회라든가 이런 해당 조치를 할 수 있는 기관들로 안내를 해 주는 정도의 기능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미디어교육팀 쪽에서 원래 고유적으로 하고 있던 사업과 유사성이 높은 부분이고 일부 기능 자체는 저희가 수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좀 양해를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시정은 하지 않겠다?

이미 시정 조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짜뉴스에 대해서 저희가 별도 팀을 계속 운영하겠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됐습니다.
64번은 그대로 받습니까?
64번은 그대로 받습니까?

64번 이 부분도 굉장히 여러 가지로 지적을 많이 해 주셨던 부분인데 지난해에 일부가 빠진 부분들 관련해 가지고는 결국……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논쟁이 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계에 관련된 부분에서. 그래서 이 부분에 관련돼서 최종적으로는 금년에 이 부분에 대한 발간에 관해서 언론재단 쪽에서 검토를 할 것으로 알고 있고 지난해의 경우에는 그 부분이 내부적인 검토를 통해서 판단이 이루어진 부분인데 이 부분을 저희가 징계를 할 사안은 아니라고 저희는 판단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논쟁이 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계에 관련된 부분에서. 그래서 이 부분에 관련돼서 최종적으로는 금년에 이 부분에 대한 발간에 관해서 언론재단 쪽에서 검토를 할 것으로 알고 있고 지난해의 경우에는 그 부분이 내부적인 검토를 통해서 판단이 이루어진 부분인데 이 부분을 저희가 징계를 할 사안은 아니라고 저희는 판단했습니다.
위원님들 말씀 주십시오.
가짜뉴스 신고센터는 제가 상임위 때 질의했던 내용인데, 저도 당 활동 오래 하면서 온갖 신고센터, 제보센터, 상담센터 이렇게 해 봤는데 실무 담당자가 없는 그리고 공간이 없는 이것을 신고센터라고 부른다는 것 자체가 저는, 특히 일반 조그마한 사조직도 아니고 지자체의 작은 기관도 아니고 정부부처에서 하는 일인데 이것은 정말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신고센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신고·상담센터거든요. 그때 미디어교육팀에 담당자 딱 한 명 남아 있는 사람을 미디어교육팀 가 있어, 이만한 공간에 미디어교육팀 일하고 있는데 거기 책상 하나 놓고 미디어교육팀 일을 하는 거지요. 교육팀 일을 하는데 가끔 전화 오면 ‘네가 받아서 네가 담당자니까 해’라고 하는 걸 상담센터라고 하는 것은 저는 그것은 적당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이참에 효율성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질의했을 때도 말씀드렸지만 1월부터 8월까지 지금 신고가 12통 접수된 거예요. 물론 전화는 좀 많았겠습니다만 12통 전화받으려고 1명이 앉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효율적으로 인원을 쓰기 위해서 그 사람을 미디어교육팀에 놓고 미디어교육팀의 일을 시키면서 혹시 전화 오면 받는 수준의…… 12통이면 한 달에, 1월부터 8월입니다. 그러면 한 달에 두 통 정도 전화 오는 거예요. 이걸 신고센터라고 하고 간판을 걸어 놓고 있다는 것 자체는 부처에서 할 일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신고센터 이참에 없애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신고·상담센터거든요. 그때 미디어교육팀에 담당자 딱 한 명 남아 있는 사람을 미디어교육팀 가 있어, 이만한 공간에 미디어교육팀 일하고 있는데 거기 책상 하나 놓고 미디어교육팀 일을 하는 거지요. 교육팀 일을 하는데 가끔 전화 오면 ‘네가 받아서 네가 담당자니까 해’라고 하는 걸 상담센터라고 하는 것은 저는 그것은 적당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이참에 효율성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질의했을 때도 말씀드렸지만 1월부터 8월까지 지금 신고가 12통 접수된 거예요. 물론 전화는 좀 많았겠습니다만 12통 전화받으려고 1명이 앉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효율적으로 인원을 쓰기 위해서 그 사람을 미디어교육팀에 놓고 미디어교육팀의 일을 시키면서 혹시 전화 오면 받는 수준의…… 12통이면 한 달에, 1월부터 8월입니다. 그러면 한 달에 두 통 정도 전화 오는 거예요. 이걸 신고센터라고 하고 간판을 걸어 놓고 있다는 것 자체는 부처에서 할 일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신고센터 이참에 없애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좀 여쭤보겠는데요.
가짜뉴스 신고·상담센터의 예산은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관련 직원은 몇 명이 있고요?
가짜뉴스 신고·상담센터의 예산은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관련 직원은 몇 명이 있고요?

현재 1명의 직원이 미디어팀에 배치가 되어서 관련 업무를 같이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명이고요. 이 홍보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저도 이것 처음 듣는 얘기이다 보니까, 가짜뉴스 신고센터 있다라는 것을 제가……
다른 데도 있어요. 다 있는데……
예, 그러니까 문체부의……
방심위도 있고 방통위도 있고 다 부처에 있는데 이것을 작년에 어떤 분이 얘기하시니까 문체부에서 언론진흥재단 안에다 처음에 5명으로 시작해서 만들어서 별도의 공간과 예산을 넣고 사업을 시작하셨던 것 같은데 워낙 신고 건수가 저조하니까……
신고 건수가 저조해서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제가 오늘 지인분한테 신기한 문자를 하나 받았는데, KBS에서 현직 아나운서들이 업무를 안 한다는 이유로 7명을 퇴사시켰다라는 뉴스가 떠돌았어요.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물론 건수가 적은 것은 당연히 이해는 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예 없앤다라는 것은 한 번 더 생각해 주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다른 데가 없으면 모르겠는데 행정처분 권한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안내하는 게 주업무예요. 제가 그때 질의할 때도 나왔지만 방심위나 방통위로 안내하는……
정부의 기관이, 센터라고 칭하는 기관에서 1명의 직원으로 운영되는 기관이 의미가 있겠습니까? 무슨 실행력도 있고 집행력도 있겠습니까?
그리고 2023년 5월부터 8월까지 총 해서 43건의 상담 건수가 들왔어요. 이건 사실상 다른 부처에서 운영하는 걸로 충분히 커버가 가능하기 때문에 굳이 언론재단에다 이것을 둘 필요가 있느냐.
그리고 2023년 5월부터 8월까지 총 해서 43건의 상담 건수가 들왔어요. 이건 사실상 다른 부처에서 운영하는 걸로 충분히 커버가 가능하기 때문에 굳이 언론재단에다 이것을 둘 필요가 있느냐.
언론재단에다 둘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하신 거지요?
그렇지요.
예, 저도 지금……
1명을 두고 센터라는 이름, 가짜뉴스 이걸 정책홍보 차원에서 강조하고 싶은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실효성 없는 기관 명칭을 사용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무의미한 짓이지요. 무의미하고 오히려 정치적 의도가 있는 센터 이름만 둔 것 아니냐 이렇게 보여질 수 있다는 거지요.
차라리, 문체부 민원실 있으시지요?

위원장님, 제가 잠깐만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미디어정책국장입니다.
하나만,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언론진흥재단이 문체부 산하기관이기는 한데 언론진흥재단에다 이런 걸 넣을 필요 없이 차라리 문체부 내 민원실이 있잖아요, 민원실 내에 그냥 신고센터 두세요. 있는 직원들, 문체부 민원실에 있는 직원들 중에서 이 문제를 담당할 수 있도록 하고 전화번호만 턴 해 주면 되잖아요. 언론중재위는 중재위대로 있는 것이고요.
언론진흥재단이 문체부 산하기관이기는 한데 언론진흥재단에다 이런 걸 넣을 필요 없이 차라리 문체부 내 민원실이 있잖아요, 민원실 내에 그냥 신고센터 두세요. 있는 직원들, 문체부 민원실에 있는 직원들 중에서 이 문제를 담당할 수 있도록 하고 전화번호만 턴 해 주면 되잖아요. 언론중재위는 중재위대로 있는 것이고요.
국장……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좀 드리면 작년 5월 달에 이 가짜뉴스 상담·신고센터를 만들었고요. 그때 하는 업무의 주가 사실은 피해자, 가짜뉴스나 언론사의 오보 피해를 입은 국민들이 어떤 구제절차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잘 모르시기 때문에 주로 그런 구제절차에 대해서 안내를 하는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한 74건 정도 상담을 했고 말씀 주신 대로 올해 13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론진흥재단에서 가짜뉴스 신고·상담센터라는 조직 자체는 없어진 거고요. 이게 미디어교육팀에서, 어쨌든 가짜뉴스 예방 차원에서 전반적으로 보면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하고 이런 상담, 피해구제 부분에 대해서 상담할 수 있는 기능들은 유지되어야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센터 자체는 없고 미디어교육팀에서 그런 상담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론진흥재단에서 가짜뉴스 신고·상담센터라는 조직 자체는 없어진 거고요. 이게 미디어교육팀에서, 어쨌든 가짜뉴스 예방 차원에서 전반적으로 보면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하고 이런 상담, 피해구제 부분에 대해서 상담할 수 있는 기능들은 유지되어야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센터 자체는 없고 미디어교육팀에서 그런 상담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미디어…… 잠깐, 여기서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언론진흥재단 이사장님 지난번 상임위에 와서 ‘센터 있습니까, 없습니까?’ 했더니 분명히 ‘있습니다’라고 얘기하셨고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신고센터는 없어졌고 미디어교육팀 내에 그 기능이 있습니다’, 기능이 있는 것하고 센터가 존치하는지 여부는 100% 다른 얘기지요.

그래서 차관님이 말씀하신 것도 사업 폐지에 대해서 이미 조금 시정을 했다 그런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런 상담 기능에 대해서는 신문법 시행령상의 언론기금 용도에 언론피해 상담, 피해구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기능을, 저희는 그런 상담 기능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국민들 피해구제 차원에서 그런 부분을 좀 안내하고 상담하고 그런 기능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상담 기능에 대해서는 신문법 시행령상의 언론기금 용도에 언론피해 상담, 피해구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기능을, 저희는 그런 상담 기능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국민들 피해구제 차원에서 그런 부분을 좀 안내하고 상담하고 그런 기능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추가 예산과 추가 인력이 안 들어가는 거잖아요?
추가 예산과 추가 인력이 안 들어가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센터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센터는 없습니다. 상담 기능만 유지하겠습니다.
센터 없는 것으로 제가 이해했고요. 그러면 상임위에서 언론진흥재단 이사장님께서 거짓말로 보고한 것으로 저희 조치하겠습니다.

아마 상담 기능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아니, 제가 분명히 ‘센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라고 질의했을 때 이사장님께서 ‘센터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시작하신 거니까요.

그건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국장님, 가짜뉴스 신고센터가 구제절차 안내 기능을 하는 데예요?

예, 맞습니다.
애초부터?

예, 그렇습니다.
나는 이게 좀 이해가 안 돼요. 그러면 이름도 진짜 잘못된 거잖아요, 가짜뉴스 신고센터인데. 가짜뉴스를 신고하는 데잖아요, 여기가. 그런데 갑자기 구제절차를 상담하는, 그것은 언중위가 가지고 있을 기능을 왜 진흥재단에서……

언중위하고 방심위는 어쨌든 간에 최종적으로 언론피해에 대해서 정정보도, 반론보도, 방심위 차원에서는 그런 것들을 하고요.
아니, 그런데 내 질문은 언론재단에서 이걸 왜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요?

말씀드렸듯이 언론재단에서 그런 사업들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담 기능에 대해서는, 어쨌든 간에 국민들이 피해를 보고 어느 구제절차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여러 가지 창구들이 지금 운영되고 있는 거고요. 국민 전반적으로 보면 사실은 그런 기능들이 있어야 된다고 언론재단에서 판단을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센터 자체는……
아니, 그러니까 이게 실패한 아이디어잖아요.
신고센터라면 신고를 접수하고 신고에 대해서 처리를 하는 게 신고센터잖아요?

신고센터이긴 한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주업무는 사실 상담하고 구제절차 안내하고 그런 겁니다.
국장님 같은 말씀 계속 반복해서……
김승수 위원님.
김승수 위원님.
이 부분은, 사실은 가짜뉴스에 대한 피해는 여기에 있는 위원님들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갈수록 우리 국민들이 심각하게 느끼고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그리고 현장에 가 보면 정말 내가 가짜뉴스 피해를 입었는데 이것을 어디에 하소연할지 몰라 가지고 발을 동동 구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짜뉴스 신고·상담센터, 이미 제도적으로도 조치를 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행정적으로 봤을 때 어떤 센터라는 것을 별도의 사무실과 별도의 인력을 만들어 가지고 센터를 만드는 경우도 있고 좀 더 국민들한테 대한, 대국민 홍보라든지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경 쓰고 하겠다는 그런 의미를 담기 위해서 이미 기존에 있는 어떤 부서에 센터라는 그런 명칭을 부여해 가지고 같이 업무를 보도록 하는 경우도 사실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우리가 지금 결산에서 시정요구하는 부분이니까 시정·주의보다는, 이미 제도개선을 했습니다마는 없앤다고 하는 것들보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삼아야 되는 것은 그동안 실적이 없기 때문에 폐지를 하고 관계자를 주의 조치 줘라 이런 것들보다는 오히려 왜 이게 제대로 활용이나 홍보나 이런 것들이 안 됐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문제점이 있는지를 좀 찾아보고 제도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제도개선하라 이런 쪽으로 요구하는 게 맞거든요, 보면.
그래서 이미 제도개선한 부분은 있지만 실질적으로 가짜뉴스에 대한 피해자는 지금 계속 늘고 있고 또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앞서 야당 위원님 지적까지 고려해서 어떤 식으로 제도개선하는 것이 좋을 것인지, 지금 제도개선한 것을 넘어서서 제대로 알려야 될 것 아닙니까, 홍보가 돼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런 가짜뉴스 피해가 있을 때 국가기관 중에 어디에 이야기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가장 직접적인 효과가 있을 건지 이런 것들이 제대로 전달되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쪽으로 지금의 제도개선을 넘어서는 제도개선을 좀 하도록 하고.
여기의 시정요구유형도 시정·주의보다, 그러니까 상당히 건수가 없기 때문에 주의·시정해야 된다 이런 것들보다는 제도개선으로 그렇게 조치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장에 가 보면 정말 내가 가짜뉴스 피해를 입었는데 이것을 어디에 하소연할지 몰라 가지고 발을 동동 구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짜뉴스 신고·상담센터, 이미 제도적으로도 조치를 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행정적으로 봤을 때 어떤 센터라는 것을 별도의 사무실과 별도의 인력을 만들어 가지고 센터를 만드는 경우도 있고 좀 더 국민들한테 대한, 대국민 홍보라든지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경 쓰고 하겠다는 그런 의미를 담기 위해서 이미 기존에 있는 어떤 부서에 센터라는 그런 명칭을 부여해 가지고 같이 업무를 보도록 하는 경우도 사실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우리가 지금 결산에서 시정요구하는 부분이니까 시정·주의보다는, 이미 제도개선을 했습니다마는 없앤다고 하는 것들보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삼아야 되는 것은 그동안 실적이 없기 때문에 폐지를 하고 관계자를 주의 조치 줘라 이런 것들보다는 오히려 왜 이게 제대로 활용이나 홍보나 이런 것들이 안 됐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문제점이 있는지를 좀 찾아보고 제도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제도개선하라 이런 쪽으로 요구하는 게 맞거든요, 보면.
그래서 이미 제도개선한 부분은 있지만 실질적으로 가짜뉴스에 대한 피해자는 지금 계속 늘고 있고 또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앞서 야당 위원님 지적까지 고려해서 어떤 식으로 제도개선하는 것이 좋을 것인지, 지금 제도개선한 것을 넘어서서 제대로 알려야 될 것 아닙니까, 홍보가 돼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런 가짜뉴스 피해가 있을 때 국가기관 중에 어디에 이야기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가장 직접적인 효과가 있을 건지 이런 것들이 제대로 전달되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쪽으로 지금의 제도개선을 넘어서는 제도개선을 좀 하도록 하고.
여기의 시정요구유형도 시정·주의보다, 그러니까 상당히 건수가 없기 때문에 주의·시정해야 된다 이런 것들보다는 제도개선으로 그렇게 조치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 위원님 말씀 제가 충분히 존중하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국가 예산과 인력이 잘못된 판단으로 과도하게 집행됐던 내용이어서 여기에 대해서 시정을 요구했던 것이고 담당 국장님 표현을 들어 보면 이미 시정이 된 겁니다, 없어진 거니까요 시정이 됐다고 생각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문체부에서는 수용 곤란이라고 쓰셨는데 이미 수용된 것이기 때문에 수용이라고 표현하시는 게 맞고, 그리고 이것을 집행했던 담당 공무원과 재단에 대해서는 주의 조치하는 게 맞다. 5명의 인건비가 작습니까? 5명이 쓰는 공간의 예산이 작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것들이 1년도 가지 않아서 없어졌다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주의 조치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국가 예산과 인력이 잘못된 판단으로 과도하게 집행됐던 내용이어서 여기에 대해서 시정을 요구했던 것이고 담당 국장님 표현을 들어 보면 이미 시정이 된 겁니다, 없어진 거니까요 시정이 됐다고 생각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문체부에서는 수용 곤란이라고 쓰셨는데 이미 수용된 것이기 때문에 수용이라고 표현하시는 게 맞고, 그리고 이것을 집행했던 담당 공무원과 재단에 대해서는 주의 조치하는 게 맞다. 5명의 인건비가 작습니까? 5명이 쓰는 공간의 예산이 작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것들이 1년도 가지 않아서 없어졌다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주의 조치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좀 덧붙이겠습니다.
언론중재위나 방송통신심의위는 규제기관이에요. 그렇지요? 그런데 언론진흥재단은 진흥기관이에요. 그런데 지금 사실상 가짜뉴스와 관련된 부분은 규제의 영역인데 언론진흥재단에 이게 있는 것, 설치하겠다고 생각했던 것 자체가 저는 동의도 안 되고 이해도 안 돼요. 그다음에 사실상 사업 폐지를 이야기했는데 수용 곤란 이렇게 하면 한 사람에 대한 예산이나 월급을 주기 위한 정부 측에 있어서의 수용 곤란인가 이 정도밖에 이해가 안 돼요.
미디어국장님, 그렇지 않아요? 제 이야기가 설득력이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도대체 누가 언론재단에 가짜뉴스 신고·상담센터를 설치하자고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기본적인 법률적 체계 속에서 배치도 잘못된 부분이고 그리고 정부 내의 다양한 기관들을 규제와 진흥조차도 구분 못 하고 있고 그다음에 1명밖에 없는데 수용 곤란. 도대체 이 수용 곤란은 뭐를 수용 못 한다는 거예요?
언론중재위나 방송통신심의위는 규제기관이에요. 그렇지요? 그런데 언론진흥재단은 진흥기관이에요. 그런데 지금 사실상 가짜뉴스와 관련된 부분은 규제의 영역인데 언론진흥재단에 이게 있는 것, 설치하겠다고 생각했던 것 자체가 저는 동의도 안 되고 이해도 안 돼요. 그다음에 사실상 사업 폐지를 이야기했는데 수용 곤란 이렇게 하면 한 사람에 대한 예산이나 월급을 주기 위한 정부 측에 있어서의 수용 곤란인가 이 정도밖에 이해가 안 돼요.
미디어국장님, 그렇지 않아요? 제 이야기가 설득력이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도대체 누가 언론재단에 가짜뉴스 신고·상담센터를 설치하자고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기본적인 법률적 체계 속에서 배치도 잘못된 부분이고 그리고 정부 내의 다양한 기관들을 규제와 진흥조차도 구분 못 하고 있고 그다음에 1명밖에 없는데 수용 곤란. 도대체 이 수용 곤란은 뭐를 수용 못 한다는 거예요?

수용 곤란이라고 잘못 표현이 됐고, 저희가 일부 수용처럼 말씀드리는 겁니다.
잠깐, 지금 장난쳐요?

아닙니다.
지금 ‘수용 곤란’ 이 단어 때문에 이제까지 근 십여 분 동안 논의를 하는데.

아닙니다. 여기 저희가 일부 수용해서 사실 제도개선 쪽으로 말씀드린 건데, 수용 곤란은 좀 잘못 표현된 표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짜뉴스 신고·상담센터는 누가 만들자고 한 겁니까?

그 당시 언론재단하고 문체부하고 어쨌든 간에 가짜뉴스 피해사례들 이런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피해구제 안내 절차나 이런 것들을 좀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만든 겁니다.
문체부에서 지시한 겁니까?

협의해서 했습니다. 협의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체부 누구하고 협의했습니까?

문체부 미디어정책과하고 언론재단하고 협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언론진흥재단에서 언론진흥재단 생긴 이래로 지금까지 가짜뉴스센터 따위를 운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제가 거기 일해 본 사람이에요. 없었지요?

예, 없습니다.
처음 생긴 거지요?

예, 이번에 만든 겁니다.
왜 생겼는지 아시잖아요. 굉장히 정치적인 이유로 생겼어요. 그리고 거기에 그런 기능이 들어가야 할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생겼어, 그리고 결국은 그게 증명이 됐어요. 어떻게 증명이 됐냐 하면 기능이 없어요. 그래서 실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폐지해야 되는 게 마땅한데 이미 폐지가 된 거네요?

예, 그 상담 기능만 있습니다.
그 상담 기능만 남겨 두신 거예요, 미디어교육팀에다.

예.
그러면 이건 다 수용을 하신 거니까, 시정·주의 그대로 둘 테니까 그냥 수용하셔요. 그러면 끝, 그렇지요?
없는 기능을 일시적으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기능이 없어, 그래서 그게 사라졌어요. 그래서 팀, 센터가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이미 시정 조치가 된 거예요. 앞으로 이런 일 하지 마십시오라고 국회에서 주의를 요구한 거니까 그냥 그대로 수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차관님 그렇게 하십시다, 이 일은. 이것은 더 논의할 일이 아니에요, 사실은. 이미 기능도 끝났고 그때 이것을 설치했던 정치적 효능도 끝났어요. 그리고 세계 어느 나라에도 미디어 진흥을 하는 기관에 이런 가짜뉴스 센터 같은 게…… 너무 유치해요. 있는 나라가 없어요, 너무 유치하고. 좀 심하게 얘기하면…… 거기까지만 그냥. 너무 유치해요. 이것 없어도 돼요.
없는 기능을 일시적으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기능이 없어, 그래서 그게 사라졌어요. 그래서 팀, 센터가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이미 시정 조치가 된 거예요. 앞으로 이런 일 하지 마십시오라고 국회에서 주의를 요구한 거니까 그냥 그대로 수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차관님 그렇게 하십시다, 이 일은. 이것은 더 논의할 일이 아니에요, 사실은. 이미 기능도 끝났고 그때 이것을 설치했던 정치적 효능도 끝났어요. 그리고 세계 어느 나라에도 미디어 진흥을 하는 기관에 이런 가짜뉴스 센터 같은 게…… 너무 유치해요. 있는 나라가 없어요, 너무 유치하고. 좀 심하게 얘기하면…… 거기까지만 그냥. 너무 유치해요. 이것 없어도 돼요.
시정·주의인데 주의로 해서 넘어가시지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이대로 가시면 돼요, 시정하셨고 주의돼 있고 그러니까.
아니, 두 가지를 다 가져갈 수 없으니까……
시정으로 할까요?
주의로 해서 넘어가시지요.

두 단계에서는 주의로 낮춰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아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폐지 가지고 논쟁이 됐던 이유는, 그러니까 조직으로서의 센터는 사실상 폐지가 된 것이고……
아니, 기능도 필요가 없다니까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언론진흥재단에 무슨 가짜뉴스 센터가 왜 필요하며, 상담해 주신다면서요? 그러면 미디어교육팀에 기능 중의 하나로 그냥 포섭하면 돼요. 끝났어요. 그냥……
그래서 이것은 더 논의를 하는 것이 우리 소위에서 별로 유익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 이것만 정해 주세요. 시정, 주의 중에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이것은 더 논의를 하는 것이 우리 소위에서 별로 유익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 이것만 정해 주세요. 시정, 주의 중에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제가 요청한 시정을 빼는 대신에 신고센터가 없어졌음을 인정하십시오. 그러면 제가 이것은 시정이 된 것으로 이해하고 주의로 다 낮추겠습니다.

조직 자체는 없어진 게 맞습니다.
이제 거기에다 센터라는 말도 붙이지 마세요. 그냥 미디어교육팀에다가 상담 기능을 부여하는 걸로 해서 끝내세요. 왜냐하면 이건 이미 끝난 일이에요.

그런데 국민들에 대해서 홍보할 때는 어떤 명칭이 좋을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상담이라고 하세요, 상담, 상담이라고 하시고.
사실은 이것도 진흥재단에 둘 게 아니라 차라리, 옛날에 문체부에 사이비기자 신고센터 이런 것 있었잖아요. 지금도 있나요?
사실은 이것도 진흥재단에 둘 게 아니라 차라리, 옛날에 문체부에 사이비기자 신고센터 이런 것 있었잖아요. 지금도 있나요?

사이비요?
사이비기자 신고센터.

기자 신고센터요?
사이비기자 신고센터 그런 것도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그냥 상담 기능만 두는 걸로 하고요. 언론진흥재단에 가짜뉴스 신고센터가 있는 것 자체가 안 맞는 거니까 그렇게 하고.
그러면 주의로 하고 그렇게 결정하시지요.
그러면 주의로 하고 그렇게 결정하시지요.
하여튼 제도개선사항을 별도로 한번 검토해 보세요.

예.
여기다 한 말씀 더 드려야 되는 게 김효재 이사장께서 우리 위원님들에게 가짜뉴스 신고센터 존재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에 있어서 다시 한번 차관님께서 정확하게 전달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마 기능에 관한 것이 필요하다는 뜻으로 말씀하신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다음번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한번 검토를 하기로 하고요.
그러면 63번은 주의로 가고.
64번이 남았습니다. 64번 디지털 뉴스 리포트의 허위발간 이것은……
그러면 63번은 주의로 가고.
64번이 남았습니다. 64번 디지털 뉴스 리포트의 허위발간 이것은……
아니, 고의 누락했는데 징계를 수용할 수 없다는 게 말이 되는 겁니까?
이것 수용할 수 없는 이유를 한번 들어 보면 되지요.
정부 입장은 수용할 수 없다는 거고요.
위원님들 의견을 주십시오.
위원님들 의견을 주십시오.
왜 수용할 수 없는지 이유를 좀 듣고……
그러면 차관님, 왜 수용 곤란합니까, 징계?

그러니까 실무적으로 그쪽에서 검토를 했을 때 통계 관련된 부분에서 좀 한계가 있다라고 판단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해서는 이걸 저희가 전적으로 100%를 그대로 번역해서 출간하는 것이 계약사항이나 이런 걸로 의무화돼 있는 부분들은 아니기 때문에 언론재단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책적 판단을 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말씀하셨던 통계 관련된 논쟁이 좀 있기 때문에 향후에 저희가 이 발간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근본적인 고민을 해야 되는 이슈이기는 하지만 이 부분을, 그러니까 편집 발간이 된 걸 이유로 해서 담당자를 징계까지 하는 것은 조금 과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말씀하셨던 통계 관련된 논쟁이 좀 있기 때문에 향후에 저희가 이 발간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근본적인 고민을 해야 되는 이슈이기는 하지만 이 부분을, 그러니까 편집 발간이 된 걸 이유로 해서 담당자를 징계까지 하는 것은 조금 과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여쭐게요.
일부가 빠진 겁니까, 고의로 뺀 겁니까? 이게 핵심이에요.
일부가 빠진 겁니까, 고의로 뺀 겁니까? 이게 핵심이에요.

두 가지 표현이 별로 다르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전혀 달라요. 전혀 다릅니다. 일부가 빠졌다는 그냥 부주의했거나 뭔가 과정에서 이게 그냥 자연스럽게 빠진 거예요. 그런데 이걸 일부러 뺐다…… 일부러 뺐는지, 고의로 뺐는지, 일부가 빠졌는지 혹시 조사해 보셨어요?

실수로 누락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아니지요?

예.
실수로 누락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고의로 뺐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이걸 고의로 뺐다면 이 기관이, 언론재단이 정말로 큰 잘못을 한 거예요. 이것은 고의로 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그냥, 부처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이 기관이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고 하는, 그러니까 특정 자료를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고의로 뺐다 이것은 대한민국의 어떤 문화 관련한, 출판 관련한 어떤 곳에서도, 특히 정부기관에 해당되는 공공기관에서는 어떤 자료를, 데이터가 실수로 빠지지 않고 일부러 빼는 일은 굉장히 중요한 범죄행위예요, 공공기관에서는.
생각해 보세요. 통계청이 만약에 특정 자료가 있는데 특정 자료는 빼고, 그래서 심지어는 그런 것까지 있었잖아요. 전 정부에서 무슨 통계조작 어쩌고 얘기까지 나왔잖아요. 이 문제는 차관님이 생각하시는, 문체부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중대한 문제입니다, 실수로 빠진 것이 아니라면. 그래서 이것은 그냥 넘어갈 수가 없는 문제예요.
생각해 보세요. 통계청이 만약에 특정 자료가 있는데 특정 자료는 빼고, 그래서 심지어는 그런 것까지 있었잖아요. 전 정부에서 무슨 통계조작 어쩌고 얘기까지 나왔잖아요. 이 문제는 차관님이 생각하시는, 문체부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중대한 문제입니다, 실수로 빠진 것이 아니라면. 그래서 이것은 그냥 넘어갈 수가 없는 문제예요.
선택적인 고의 누락은 언론에 대한 심각한 공정성 훼손이기 때문에 이건 당연하게 징계 결정을 하는 것이 마땅한 거고 수용이 곤란하다 이게 말 자체가 안 되는 겁니다.
정부가 그렇게 말을 할 수 있겠지만 이것은 생각보다 심각한 문제라는 것을 문체부가……
저는 문체부 차원에서, 장관님에게도 제가 요청을 했었는데 작년에 이 얘기가 국감 때 나왔을 때 올해 반복되지 않았으면 아마 이러한 일까지는 벌어지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오지 않으려고 제가, 이 과정 자체를 조사를 안 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남정호 본부장 징계해야 된다고 봅니다. 직원 아닙니다. 이것은 이사장에게 보고하지도 않고…… 남정호 본부장 이 사람, 이분 본부장을 징계해야 된다는 말씀을 정확하게 드립니다. 이것은 공공기관으로서 정보공개 관련 법률에 정확하게 속하고 있어요.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당했습니다. MBC라면 이게 명예훼손으로 고발사건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것은 허위, 사문서 변조까지도 되는 겁니다. 제가 그냥 간단하게 ‘올해는 그냥 발간하세요’라고 요청했을 때 간단하게 넘어갔어야 될 사안을 지금 여기까지 가져온 거예요. 저는 문체부에서 중간 중재 역할을 잘못하셨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고요.
이것은 국민 알권리를 침해했고 공익 차원에서 이건 반드시 징계가 들어가야 된다라고 저는 봅니다. 작년에 제가 이것을 국감 때 이의 제기를 한 사람으로서 이것은 그냥 묵과하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그냥 올해 9월 달까지만 발간한다고 했으면 진짜 징계 여기까지는 가지 않으려고 했었습니다. 이것은 과장, 직원들한테 징계 주는 것 아닙니다. 남정호 본부장한테 정확하게 이건 징계가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남정호 본부장 징계해야 된다고 봅니다. 직원 아닙니다. 이것은 이사장에게 보고하지도 않고…… 남정호 본부장 이 사람, 이분 본부장을 징계해야 된다는 말씀을 정확하게 드립니다. 이것은 공공기관으로서 정보공개 관련 법률에 정확하게 속하고 있어요.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당했습니다. MBC라면 이게 명예훼손으로 고발사건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것은 허위, 사문서 변조까지도 되는 겁니다. 제가 그냥 간단하게 ‘올해는 그냥 발간하세요’라고 요청했을 때 간단하게 넘어갔어야 될 사안을 지금 여기까지 가져온 거예요. 저는 문체부에서 중간 중재 역할을 잘못하셨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고요.
이것은 국민 알권리를 침해했고 공익 차원에서 이건 반드시 징계가 들어가야 된다라고 저는 봅니다. 작년에 제가 이것을 국감 때 이의 제기를 한 사람으로서 이것은 그냥 묵과하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그냥 올해 9월 달까지만 발간한다고 했으면 진짜 징계 여기까지는 가지 않으려고 했었습니다. 이것은 과장, 직원들한테 징계 주는 것 아닙니다. 남정호 본부장한테 정확하게 이건 징계가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특히 공공기관에 있어서는 국민들한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되고 그리고 신뢰성 있는 정보를 제공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미 국감이나 저번에 우리 상임위 전체회의 과정에서도, MBC 언론매체 신뢰도 설문조사 이 부분이 빠진 이유에 대해서는 충분히 소명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 매체의 조사의 신뢰성이 공신력 측면에서 우리가 확신할 수 없는, 신뢰성이 굉장히 미흡하다는 그런 판단이 섰기 때문에 오히려 이게 그대로 나갔을 경우에 국민들이 오해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다 이런 판단을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뺐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어떤 것이 공익적으로 더 좋은, 바람직한 결정이냐 여부에 대해서 판단의 차이인데 그 부분을 가지고 징계하는 것은 한쪽의, 일방의 주장만 강하게 강요하는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징계 요구하는 것은 과하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어떤 것이 공익적으로 더 좋은, 바람직한 결정이냐 여부에 대해서 판단의 차이인데 그 부분을 가지고 징계하는 것은 한쪽의, 일방의 주장만 강하게 강요하는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징계 요구하는 것은 과하다 이런 생각입니다.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통계를 이야기할 때 전년도 통계와 올해 통계가 그 경향성이 갑자기 튀거나 특별한 환경적 변수가 없는데 돌발적인 데이터가 나오면 이것은 조사방법론에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다년 동안 그 경향성이 일관성 있게 유지가 돼 왔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통계의 문제를 제기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말 그대로 정치적 외압에 의한 판단 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통계 문제.
그리고 차관님 계속해서 통계 관련 논쟁이 있었다 이야기를 하는데 기본적으로 모든 통계는, 비확률적 표본표집이나 확률적 표본표집이나 모든 것들은 각각의 특징과 그 특징에 맞는 정밀한 방법론이에요. 아무도 쓰지 않는 표본표집을 한 게 아니고 학계에서 또는 통계학자들이 기본적으로 인증하는 여러 방법론 중에 채택한 내용이고 전 세계적으로 똑같은 표집을 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갑자기 작년에는, 재작년에는, 3년 전에는 전혀 문제없던 게 정권이 바뀌고 이사장이 바뀌고 그리고 그 이사장과 이해가 충돌할 수 있는 언론사의 데이터가 불편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되니까 전년도에도 문제없고 2년 전, 3년 전에도 문제없고 갑자기 내용이 튀는 것도 아니고 유사성과 경향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데 통계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어느 누가 설득력을 갖고 이 문제에 대해서 ‘그렇구나. 통계에 문제가 있구나. 방법론에 문제가 있겠구나’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없지요?
그다음에 세 번째, 언론사 신뢰도가 로이터저널리즘연구소에서 발간하는 이 내용만이 유독하게 데이터가 튀면 이건 문제가 있지요. 그런데 대한민국의 언론사 신뢰도조사 일반이 유사성과 경향성을 똑같이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통계적 논란이 있다라고 앵무새처럼 이야기를 하면 설득력이 있겠어요?
마지막으로 이사장이 했다고 끝까지 이야기를 하는데 확률과 비확률 표본표집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도 없는 양반이, 비전문가가 자기가 통계방법론 그리고 표본표집방법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정도로 그리고 국회에 나와서 큰소리 땅땅 칠 정도로 전문성이 있나요? 제가 7월 달에 1차에서 물어봤잖아요. 비확률적 표본표집과 관련된 내용을 던졌더니 확률적 표본표집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정말 무식한 표본표집과 방법론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전문가인 체하면서 통계 관련 방법론에 대해서 시비를 건다? 말이 안 되잖아요.
네 가지의 이유로 이 부분에 대해서 차관님이 디펜스하면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그 논쟁과 논란의 과정들을 다 봤잖아요. 뭐가 문제인지 다 봤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에서는 적극적으로 징계 검토를 하는 게 맞고 그리고 관리감독기관으로서 언론재단에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있는 그대로 발간하라고 행정명령을 내리는 게 맞는 거지요. 그게 기본적으로 국회와 함께 논의하려고 하는 자세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통계를 이야기할 때 전년도 통계와 올해 통계가 그 경향성이 갑자기 튀거나 특별한 환경적 변수가 없는데 돌발적인 데이터가 나오면 이것은 조사방법론에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다년 동안 그 경향성이 일관성 있게 유지가 돼 왔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통계의 문제를 제기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말 그대로 정치적 외압에 의한 판단 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통계 문제.
그리고 차관님 계속해서 통계 관련 논쟁이 있었다 이야기를 하는데 기본적으로 모든 통계는, 비확률적 표본표집이나 확률적 표본표집이나 모든 것들은 각각의 특징과 그 특징에 맞는 정밀한 방법론이에요. 아무도 쓰지 않는 표본표집을 한 게 아니고 학계에서 또는 통계학자들이 기본적으로 인증하는 여러 방법론 중에 채택한 내용이고 전 세계적으로 똑같은 표집을 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갑자기 작년에는, 재작년에는, 3년 전에는 전혀 문제없던 게 정권이 바뀌고 이사장이 바뀌고 그리고 그 이사장과 이해가 충돌할 수 있는 언론사의 데이터가 불편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되니까 전년도에도 문제없고 2년 전, 3년 전에도 문제없고 갑자기 내용이 튀는 것도 아니고 유사성과 경향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데 통계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어느 누가 설득력을 갖고 이 문제에 대해서 ‘그렇구나. 통계에 문제가 있구나. 방법론에 문제가 있겠구나’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없지요?
그다음에 세 번째, 언론사 신뢰도가 로이터저널리즘연구소에서 발간하는 이 내용만이 유독하게 데이터가 튀면 이건 문제가 있지요. 그런데 대한민국의 언론사 신뢰도조사 일반이 유사성과 경향성을 똑같이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통계적 논란이 있다라고 앵무새처럼 이야기를 하면 설득력이 있겠어요?
마지막으로 이사장이 했다고 끝까지 이야기를 하는데 확률과 비확률 표본표집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도 없는 양반이, 비전문가가 자기가 통계방법론 그리고 표본표집방법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정도로 그리고 국회에 나와서 큰소리 땅땅 칠 정도로 전문성이 있나요? 제가 7월 달에 1차에서 물어봤잖아요. 비확률적 표본표집과 관련된 내용을 던졌더니 확률적 표본표집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정말 무식한 표본표집과 방법론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전문가인 체하면서 통계 관련 방법론에 대해서 시비를 건다? 말이 안 되잖아요.
네 가지의 이유로 이 부분에 대해서 차관님이 디펜스하면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그 논쟁과 논란의 과정들을 다 봤잖아요. 뭐가 문제인지 다 봤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에서는 적극적으로 징계 검토를 하는 게 맞고 그리고 관리감독기관으로서 언론재단에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있는 그대로 발간하라고 행정명령을 내리는 게 맞는 거지요. 그게 기본적으로 국회와 함께 논의하려고 하는 자세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국장님, 로이터저널리즘연구소의 디지털 뉴스 리포트 언제부터 발간했습니까?

언론재단에서는 2016년부터 로이터저널리즘연구소……
그동안 일부 자료를 빼고 발간한 적이 있습니까?

그건 제가 좀 확인해 봐야 되는데 저희가……
없어요, 없어.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굉장히 이상한 일탈이에요, 그리고 그것도 정치적인 배경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은 공공기관에서 있어서는 안 될 일이에요.

위원장님, 제가 듣기로는 어쨌든 남정호 본부장이 당시 편집 책임자였고……
아니, 복잡한 얘기하지 마시고.

신뢰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신 것 같고요. 그런 차원에서……
그러면 그 전에는 본부장들이 바보들이에요? 조사방법론의 ABC도 모르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거기는 연구자들이에요. 연구자들은 이런 것을 기본적으로 다 알아요. 그래서 이 문제에 관해서 다른 얘기를 붙이는 건 계속 더 어려운 처지로 빠져들게 돼요. 이건 그만하세요. 이것은 한 번도 없었던 일이 특정 기관의 특정인에 의해서 특정하게 일탈행위가 나타난 거예요, 그것도 공공기관의 데이터가. 다른 것도 아니고 데이터를 왜곡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복잡한 얘기 그만하세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양문석 위원님이 방법론 말씀을 하셨지만 그런 걸 그냥 떠나서도 지금까지 없었던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리고 국회는 그것을 바로잡으려고 지금 하고 있는 거고 상황이 이쯤 됐으면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 이런 것을 수용하지 못하겠다라고 하면 국회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겠어요. 언론진흥재단 예산의 이런 일 하는 쪽을 아예 그냥 싹둑 들어내는 수밖에 없어요. 그걸 감내하실 생각이면 알아서 하세요. 이건 여기까지 하고.
혹시 위원님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징계로 가고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 주세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양문석 위원님이 방법론 말씀을 하셨지만 그런 걸 그냥 떠나서도 지금까지 없었던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리고 국회는 그것을 바로잡으려고 지금 하고 있는 거고 상황이 이쯤 됐으면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 이런 것을 수용하지 못하겠다라고 하면 국회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겠어요. 언론진흥재단 예산의 이런 일 하는 쪽을 아예 그냥 싹둑 들어내는 수밖에 없어요. 그걸 감내하실 생각이면 알아서 하세요. 이건 여기까지 하고.
혹시 위원님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징계로 가고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 주세요.
보십시오. 지금 우리 지상파 또 종편 뉴스들 보면 시청률이 죽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신뢰도가 낮은 뉴스의 시청률이 높을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한동안은 MBC 뉴스의 시청률이 굉장히 낮은 편에 속했다는 말이지요. 지금도 과히 높은 편은 아니라는 말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MBC의 신뢰도가 가장 높게 나왔던 수치에 대해서 굉장히 의문을, 의아하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국민들도 많이 있고.
그래서 이 결과가 나온 여론조사의 방법론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그 신뢰성에 대해서 의문의 소지가 있는, 또 이게 서열화하기에는 오히려 굉장히 국민적인 논란을 야기시킬 수 있는 그런 문제점이 있다 이런 판단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논란의 소지를 만들지 않는 것이 공공기관으로서 공공기관에서 발행되는 그런 책자의 성격을 봤을 때는 바람직할 것이다 이런 판단에 따라서 이렇게 했다는 거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찬성하는 입장도 있고 반대하는 입장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찬성하는, 반대하는 입장하고 다르다 해 가지고 징계를 주라 그러면 어느 공직자들이 제대로 된 판단을 해서 역할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결과가 나온 여론조사의 방법론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그 신뢰성에 대해서 의문의 소지가 있는, 또 이게 서열화하기에는 오히려 굉장히 국민적인 논란을 야기시킬 수 있는 그런 문제점이 있다 이런 판단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논란의 소지를 만들지 않는 것이 공공기관으로서 공공기관에서 발행되는 그런 책자의 성격을 봤을 때는 바람직할 것이다 이런 판단에 따라서 이렇게 했다는 거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찬성하는 입장도 있고 반대하는 입장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찬성하는, 반대하는 입장하고 다르다 해 가지고 징계를 주라 그러면 어느 공직자들이 제대로 된 판단을 해서 역할을 할 수 있겠습니까?
말씀 주시지요.
저도 그냥 한 말씀만 드릴게요.
결국 맞습니다, 맞는데요. 판단의 문제는 국민이 판단할 문제지요. 그리고 또 해외에서 발간하는 정책 리포트를 단회만 하는 것이 아니라 10년 전서부터 계약을 해서 영문판을 한글로 그대로 번역해 오다가, 22년도 판까지 브랜드 신뢰도 평가 항목이 있었잖아요. 그게 단 하나의, 딱 MBC가 1위 하는 내용이 사라져 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의적 판단에 의해서 그동안 해 왔던 것을 안 한 것이지요.
이 문제는 분명히 고의적 누락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문제와 관련돼서는 본부장, 무슨 본부장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분이 국민들의 판단을 본인이 왜곡한 겁니다. 그 이전에 해 왔던 판단, 그 앞에도 결과들이 있었을 텐데 그 결과를 발간하면 한글판을 바라보는 국민들이 보고 판단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에 대해서 자의적으로 판단하고 고의적으로 누락한 거지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징계가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맞습니다, 맞는데요. 판단의 문제는 국민이 판단할 문제지요. 그리고 또 해외에서 발간하는 정책 리포트를 단회만 하는 것이 아니라 10년 전서부터 계약을 해서 영문판을 한글로 그대로 번역해 오다가, 22년도 판까지 브랜드 신뢰도 평가 항목이 있었잖아요. 그게 단 하나의, 딱 MBC가 1위 하는 내용이 사라져 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의적 판단에 의해서 그동안 해 왔던 것을 안 한 것이지요.
이 문제는 분명히 고의적 누락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문제와 관련돼서는 본부장, 무슨 본부장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분이 국민들의 판단을 본인이 왜곡한 겁니다. 그 이전에 해 왔던 판단, 그 앞에도 결과들이 있었을 텐데 그 결과를 발간하면 한글판을 바라보는 국민들이 보고 판단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에 대해서 자의적으로 판단하고 고의적으로 누락한 거지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징계가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한마디만 딱 덧붙일게요. 제발 국장님들이나 차관님, 논거를 제시하고 경향성과 일반성과 그다음에 이 조사방법론의 특징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논거를 제시했었으면 이 부분을 가지고 검토를 좀 하세요. 그렇게 논쟁이 벌어지고 매 상임위 때마다 문제가 됐는데 아주 모르는…… 계속해서 무식한 발언을 두 분이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보고를 받고 그리고 이게 논리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이 정치적으로 버티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지금 정치적으로 버티는 거예요. 이게 서열화의 문제 아니잖아요. 신뢰도의 문제였잖아요. 그렇지요? 그리고 한 번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종종 유사 사례들, 유사 조사들 나오잖아요. 알면서 지금 버티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수용 곤란이라고 이렇게 지금 버티는 거잖아요. 그러면 더 설득력 있고 논리적이고 학술적으로 통계와 관련된 논쟁이 있으면 디펜스할 수 있는 공부를 해 오든지.
앵무새예요, 앵무새? 통계적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안 된다, 수용 곤란……
기본적으로 보고를 받고 그리고 이게 논리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이 정치적으로 버티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지금 정치적으로 버티는 거예요. 이게 서열화의 문제 아니잖아요. 신뢰도의 문제였잖아요. 그렇지요? 그리고 한 번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종종 유사 사례들, 유사 조사들 나오잖아요. 알면서 지금 버티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수용 곤란이라고 이렇게 지금 버티는 거잖아요. 그러면 더 설득력 있고 논리적이고 학술적으로 통계와 관련된 논쟁이 있으면 디펜스할 수 있는 공부를 해 오든지.
앵무새예요, 앵무새? 통계적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안 된다, 수용 곤란……
저는 지금 여기서 신뢰성에 관련돼서 말이 나온다라는 거를 듣고 있으면 도저히 납득을 좀 못 하겠고요.
지금 이거는 이사장님의 자의적 판단으로 인해서 국회 입법기관을 무시하는 행동을 계속해서 해 오고 계시고 또한 이 조사방법에 문제가 있다라고 언론진흥재단에서 생각을 하신다라면 우리 국회에다 얘기할 게 아니라, 국민을 신뢰하지 못한다라는 그런 막말을 할 게 아니라 이걸 어디에다 문의해야 되겠습니까? 설문조사 통계에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어디에다 문의해야 돼요? 회원 가입되어 있는 그곳 연구단체에다가, 여기 로이터저널리즘연구소에다가 문의해야 될 거 아닙니까? 문의해서 거기다가 형사든 민사든 소송을 걸어서 싸워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면 회원 탈퇴를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국회의원들한테 신뢰도가 떨어진다 어쩐다 이런 말을 자꾸 하세요, 지금 이 자리에서도 계속? 국민을 지금 신뢰하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이게. 아니에요? 이 조사는 국민을 신뢰하지 못한다라는 결론이라니까요?
진짜 이거 가지고 더 이상 얘기하고 싶지 않은데 작년부터 2년간 걸쳐서 사람 하나를, 국회의원들을 기만하고, 지금 하고 있는 행동에 있어서…… 더 이상 할 말 있어요? 이건 무조건 징계 가야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사장한테 보고도 안 되고 본부장 1명이 자기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이거 다 통과시킨 겁니다, 누락시키고. 내가 이런 말까지 다 하고 있어야 됩니까? 작년에 이사장한테 보고하지 않고 마음대로 예산편성해서 출장 갔다 오고,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에서 열 건 다 얘기할까요, 이 자리에서?
지금 여기 우리 22대 위원님 다 모르시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서 저도 웬만하면 그냥 넘어가려고 했습니다. 본부장님들이 그 당시에 어떻게 했습니까?
이거 신뢰성에 대해서 더 이상 얘기하지 마십시오.
지금 이거는 이사장님의 자의적 판단으로 인해서 국회 입법기관을 무시하는 행동을 계속해서 해 오고 계시고 또한 이 조사방법에 문제가 있다라고 언론진흥재단에서 생각을 하신다라면 우리 국회에다 얘기할 게 아니라, 국민을 신뢰하지 못한다라는 그런 막말을 할 게 아니라 이걸 어디에다 문의해야 되겠습니까? 설문조사 통계에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어디에다 문의해야 돼요? 회원 가입되어 있는 그곳 연구단체에다가, 여기 로이터저널리즘연구소에다가 문의해야 될 거 아닙니까? 문의해서 거기다가 형사든 민사든 소송을 걸어서 싸워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면 회원 탈퇴를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국회의원들한테 신뢰도가 떨어진다 어쩐다 이런 말을 자꾸 하세요, 지금 이 자리에서도 계속? 국민을 지금 신뢰하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이게. 아니에요? 이 조사는 국민을 신뢰하지 못한다라는 결론이라니까요?
진짜 이거 가지고 더 이상 얘기하고 싶지 않은데 작년부터 2년간 걸쳐서 사람 하나를, 국회의원들을 기만하고, 지금 하고 있는 행동에 있어서…… 더 이상 할 말 있어요? 이건 무조건 징계 가야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사장한테 보고도 안 되고 본부장 1명이 자기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이거 다 통과시킨 겁니다, 누락시키고. 내가 이런 말까지 다 하고 있어야 됩니까? 작년에 이사장한테 보고하지 않고 마음대로 예산편성해서 출장 갔다 오고,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에서 열 건 다 얘기할까요, 이 자리에서?
지금 여기 우리 22대 위원님 다 모르시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서 저도 웬만하면 그냥 넘어가려고 했습니다. 본부장님들이 그 당시에 어떻게 했습니까?
이거 신뢰성에 대해서 더 이상 얘기하지 마십시오.
국장님, 이게 몇 개국 조사가 된 거지요, 47개국인가요?

46개국입니다.
46개국인가요? 그 나라들 조사를 하면서 우리나라만 별도의 다른 조사방법론이나 샘플링을 했나요?

샘플링은 비확률 표집을 했다고 보고서에 나온다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도……

예, 마찬가지입니다.
동일하게 했지요?

예.
그러면 우리나라만 조사가 특별히 문제될 것도 없는데 왜 편향성을 문제삼는 거지요?

언론재단에서는 그 신뢰성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저는 그렇게 들었고요. 그 부분에서……
그러니까 자의적이고 선택적으로 누락시킨 거 맞잖아요, 고의적으로.
그리고 지금 김효재 언론재단 이사장은 현재 2024년판 디지털 뉴스 리포트 발간을 추진하고 있나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지금 현재 상황은? 점검해 보셨습니까?
그리고 지금 김효재 언론재단 이사장은 현재 2024년판 디지털 뉴스 리포트 발간을 추진하고 있나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지금 현재 상황은? 점검해 보셨습니까?

지난번 회의 때도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10월 중에 결정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고 김효재 이사장님이 신뢰성의 문제에 대해서 계속 설명을 드린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반드시 징계를 해 내야지 김효재 언론재단 이사장이 이 디지털 뉴스 리포트를, 예산편성된 리포트 발간조차도 하지 않으려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조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차관님,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첫 번째는 매우 일탈이었다, 두 번째는 확률 표집이든 비확률 표집이든 이 표집은 연구자들이 전문적으로 검토해서…… 더구나 로이터저널리즘연구소라고 하는 게 그렇게 국제적으로 설득력이 없는, 신뢰도가 떨어지는 곳이었으면 46개국에서 이걸 갖다 쓰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얘기를 계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언론재단 이사장은 정치하시는 분이니까 그렇다 치고 공직에 계시는 여러분들이 그러실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징계 요구를 하신 분들이 많이 있어서 그냥 징계로 갈 거니까 징계 수위에 대해서는 그쪽에다가 한번 맡겨 보세요. 그러고 나서 또 제대로 안 되면 국감에서 다시 한번 다루면 되니까요.
그래서 김승수 위원님도 이거는 그냥 다들 징계로 가자고 그러니까 징계를 가는 걸로 동의를 해 주시지요.
언론재단 이사장은 정치하시는 분이니까 그렇다 치고 공직에 계시는 여러분들이 그러실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징계 요구를 하신 분들이 많이 있어서 그냥 징계로 갈 거니까 징계 수위에 대해서는 그쪽에다가 한번 맡겨 보세요. 그러고 나서 또 제대로 안 되면 국감에서 다시 한번 다루면 되니까요.
그래서 김승수 위원님도 이거는 그냥 다들 징계로 가자고 그러니까 징계를 가는 걸로 동의를 해 주시지요.
한 번 더 논의합시다.
아니, 이거는 논의해도 똑같은 얘기 계속 반복하게 될 테니까……
소수의견으로 가시지요.
좋습니다. 그러면 64번도 보류했다가 이따 논의를 하는데 말씀드립니다마는 오늘 이 결산심사를 이렇게 오래 하게 돼서 죄송한데 그렇게 논쟁적인 사안이 있어서 그런 거니까 양해를 하시고 대신 이따가 지금 보류되는 것들을 할 때는 몇 번 토론을 해서 의견을 나누어서 정리가 안 되면 표결하겠습니다. 그렇게 미리 말씀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끝내야 될 것 같아요, 이 1차관 소속. 그래야지 이게 좀 진행이 될 것 같아서.
65번, 66번 수석전문위원님 설명해 주십시오.
여기까지 끝내야 될 것 같아요, 이 1차관 소속. 그래야지 이게 좀 진행이 될 것 같아서.
65번, 66번 수석전문위원님 설명해 주십시오.

65번입니다. 문화콘텐츠 국제협력 및 수출기반조성, 콘텐츠국 기본경비에서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케이팝 슈퍼라이브 관련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는 예산 조정 및 집행 과정에서 집행 방식의 적법성, 적절성에 대해 엄밀히 검토하여 재정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도록 유의할 것으로 시정요구유형은 주의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66번 미디어홍보 관련해서는 순방프레스센터 설치 운영사업 관련해서 문화체육관광부는 예비비에 대해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집행하는 한편 예측 가능한 사업에 대해서는 예비비 집행을 자제하고 본예산에 편성할 것으로 시정요구유형은 주의입니다.
이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는 예산 조정 및 집행 과정에서 집행 방식의 적법성, 적절성에 대해 엄밀히 검토하여 재정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도록 유의할 것으로 시정요구유형은 주의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66번 미디어홍보 관련해서는 순방프레스센터 설치 운영사업 관련해서 문화체육관광부는 예비비에 대해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집행하는 한편 예측 가능한 사업에 대해서는 예비비 집행을 자제하고 본예산에 편성할 것으로 시정요구유형은 주의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주십시오.

65번 사안의 경우에 주의 요청하신 부분을 저희가 수용하는데요. 다만 문구 부분에서 언론재단의 범위를 벗어난다라고 표현된 부분이 있는데 정부광고를 협찬 고지에 의해서 하는 부분들은 언론재단에서 고유 업무로 해 왔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 표현만 조금 조정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66번이오.
그다음에 66번이오.

예, 66번은 수용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65번 같은 경우에도 한번 보십시오. 잼버리, 작년에 참 국제적으로 망신 안 당했습니까? 그나마 겨우 마지막에 좀 체면을 건진 것은 문체부가 거기 가서 케이팝 장소까지 급히 변경을 해 가지고 정말 몇 날 며칠간 관계 공무원들 고생했습니다. 이송하는 문제, 안전 문제 그리고 그 예산집행 문제.
물론 그 과정에서 법령 위반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이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는 진짜 밤잠 안 자면서 어떤 경우에는 자기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나서 가지고 동원돼 가지고 그렇게 일을 했단 말이지요.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런 경미한 법령 위반이 있었지만서도 오히려 보면 칭찬을, 표창을 받아야 될 그런 일을 한 겁니다.
그 공무원들이 하고 싶어서 했었겠습니까? 정말 사명감, 소명감을 가지고 그래도 우리 국가 위신을, 구겨진 위신을 세우기 위해서 일을 했던 거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좀 이렇게 해명을 하고 양해를 구해야지 주의 요구한다고 그냥 덜렁 수용하겠습니다, 이게 책임 있는 관리자의 자세입니까? 저는 그래서 이 부분은 적극적인 양해를 좀 부탁을 드립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법령 위반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이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는 진짜 밤잠 안 자면서 어떤 경우에는 자기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나서 가지고 동원돼 가지고 그렇게 일을 했단 말이지요.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런 경미한 법령 위반이 있었지만서도 오히려 보면 칭찬을, 표창을 받아야 될 그런 일을 한 겁니다.
그 공무원들이 하고 싶어서 했었겠습니까? 정말 사명감, 소명감을 가지고 그래도 우리 국가 위신을, 구겨진 위신을 세우기 위해서 일을 했던 거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좀 이렇게 해명을 하고 양해를 구해야지 주의 요구한다고 그냥 덜렁 수용하겠습니다, 이게 책임 있는 관리자의 자세입니까? 저는 그래서 이 부분은 적극적인 양해를 좀 부탁을 드립니다.
차관님,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이런 콘서트 개최 행사를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직접 개최를 한 부분이 아니고요, 협찬 고지에 의한 정부광고 대행 관련된 업무를……
그래서 직무 범위에 해당된다?

예.
그러면 그거를 그 부분만 빼고 주의를 그냥 수용하시는 걸로요.
그러면 65번, 66번은 수용이 됐으니까 그것 정리하고 그렇게 결정하는 걸로……
그러면 65번, 66번은 수용이 됐으니까 그것 정리하고 그렇게 결정하는 걸로……
이거는 주의보다는 제도개선 정도로 좀, 공무원들 진짜 고생 많이 했던……
아니, 법령 위반사항이 있어서……
고생하신 정상 참작을 좀 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 문체부도 수용을 했는데 한번 맡기지요.
아니, 그러니까 국가재정법 위반사항이 있는데 이 법 위반사항을 그냥 주의 정도 해도 되겠는데요, 시정도 아니고 주의인데.
그 강도가 좀 많이 달라야지요, 주의하고 제도개선하고.
물론 그렇겠지요.
아니, 일부 수용하기로 했으니까요.
이것도 정부가 수용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잠깐만 저 한 말씀만 드릴게요.
이게 국가재정법…… 이거 전문위원님에게 제가 질문 한번 할게요. 이게 국가재정법에 관련돼서 예비비 관련돼서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게 국가재정법…… 이거 전문위원님에게 제가 질문 한번 할게요. 이게 국가재정법에 관련돼서 예비비 관련돼서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고 지금……
아니, 그러니까 국가재정법 말씀 한번 해 줘 보세요.

예, 문제가 좀 있기는 합니다.
정확하게 말씀 좀 해 주세요, 있기는 합니다가 아니라.

이게 프로그램 간에는 이용을 해야 되는데 이용을 하지 않았고 사업비 배정 전에 행사를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좀 국가재정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김승수 위원님, 그렇게 가십시다.
이것 관련해서 전 장관이 사퇴한 것 아닙니까? 아니면 사퇴가 아니고 그냥……
아니, 그것은 저쪽 여성가족부였고 이것은 문화부니까, 문화부가 이것 관련해서 사퇴하지는 않았지요.
넘어가시지요.
예, 수용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 정책질의사항이 있습니다. 이 정책질의사항은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부대의견으로 채택할 것이냐 여부를 결정하는 겁니다. 1번부터 8번까지 있는데요. 수석전문위원님, 빠른 속도로 설명을 좀 해 주시지요.
다음은 47쪽 정책질의사항이 있습니다. 이 정책질의사항은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부대의견으로 채택할 것이냐 여부를 결정하는 겁니다. 1번부터 8번까지 있는데요. 수석전문위원님, 빠른 속도로 설명을 좀 해 주시지요.

예, 1번은 공연예술 관련 전국 단위와 서울을 제외하고는 지역연극제에 대한 국비 지원이 전무하여 문화의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질의고요.
두 번째, 국립극장 관련 당초 계획된 바 없이 국립극장의 공연예술박물관을 파주에 개관할 무대예술지원센터로 이전하도록 결정하면서 예산전용 및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른 운영위원회 심의 등을 생략하는 등 무리하게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므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3번 청와대 관련 청와대가 덤핑 관광으로 추정되는 저가 패키지 상품에 포함되는 것이 부적절하므로 한국관광공사와 협의하여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과, 4번 문화중심도시 관련 국책사업인 아시아문화중심도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국비와 지방비 매칭 비율 조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5번은 지자체 관련인데 고양 CJ 라이브시티 조성사업 무산 문제에 개입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다음 6번 법정부담금 관련 정부가 발표한 부담금 폐지 방침과 관련하여 영화발전기금의 안정적인 재원확보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고, 7번 영화유통 관련 영화발전기금을 통한 독립영화 및 지역영화제 등 지원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8번 지역신문 관련 지역인재인턴프로그램 지원사업은 2021년 우수 일자리 사업으로 선정되었음에도 예산 및 지원인력이 감소하고 있으므로 지원사업 확대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이상입니다.
두 번째, 국립극장 관련 당초 계획된 바 없이 국립극장의 공연예술박물관을 파주에 개관할 무대예술지원센터로 이전하도록 결정하면서 예산전용 및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른 운영위원회 심의 등을 생략하는 등 무리하게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므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3번 청와대 관련 청와대가 덤핑 관광으로 추정되는 저가 패키지 상품에 포함되는 것이 부적절하므로 한국관광공사와 협의하여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과, 4번 문화중심도시 관련 국책사업인 아시아문화중심도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국비와 지방비 매칭 비율 조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5번은 지자체 관련인데 고양 CJ 라이브시티 조성사업 무산 문제에 개입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다음 6번 법정부담금 관련 정부가 발표한 부담금 폐지 방침과 관련하여 영화발전기금의 안정적인 재원확보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고, 7번 영화유통 관련 영화발전기금을 통한 독립영화 및 지역영화제 등 지원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8번 지역신문 관련 지역인재인턴프로그램 지원사업은 2021년 우수 일자리 사업으로 선정되었음에도 예산 및 지원인력이 감소하고 있으므로 지원사업 확대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말씀하십시오.

2번 항목을 제외한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수용을 하고요. 다만……
2번이오?

예, 2번 국립극장 운영 관련된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국립극장에서 공연예술박물관을 운영해 오다가 지금 부득이한 사유로 파주 무대예술지원센터를 개관하면서 그쪽으로 이전을 해서 운영을 하는 걸로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초기 단계로 아예 전반적인 재검토를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파주 같은 경우는 여기가 무대장비라든가 무대예술지원센터를 종합적으로 만들고 있는 기관인데 극장에서 이것을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인력 자체가, 추가적인 인력 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 박물관 쪽 운영하는 인력 쪽하고 무대예술지원센터 쪽하고 또 인력적인 한계가 지금 있기 때문에 이걸 통합 운영을 하는 것이 안에서도 좀 바람직할 것으로 보았던 부분이고.
또 아울러서 파주 무대예술지원센터는 그 근처가 박물관 단지처럼 지금 계속 조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차제에 거기다가 저희가 확장을 해서 별도로 또 박물관을 건립할 계획까지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그동안에 절차적으로 조금 부족했던 부분들을 보완하면서 사업을 계속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히 파주 같은 경우는 여기가 무대장비라든가 무대예술지원센터를 종합적으로 만들고 있는 기관인데 극장에서 이것을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인력 자체가, 추가적인 인력 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 박물관 쪽 운영하는 인력 쪽하고 무대예술지원센터 쪽하고 또 인력적인 한계가 지금 있기 때문에 이걸 통합 운영을 하는 것이 안에서도 좀 바람직할 것으로 보았던 부분이고.
또 아울러서 파주 무대예술지원센터는 그 근처가 박물관 단지처럼 지금 계속 조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차제에 거기다가 저희가 확장을 해서 별도로 또 박물관을 건립할 계획까지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그동안에 절차적으로 조금 부족했던 부분들을 보완하면서 사업을 계속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조계원 위원님……
일단 차관님께서도 인정을 했다시피 지금 파주에 있는 무대예술지원센터는 박물관 시설 자체를 갖추고 있지 않습니다. 공연예술박물관을 이전하려고 하는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는 사전에, 공연예술박물관에 소장된 52만 점의 소장품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손실됨이 없이 온전하게 보관되고 유지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되고 계획되어야 하는데 실제로 상황을 들어 보면 이게 장관의 지시 한마디로 졸속적으로 이 이전사업이 추진된 것이고요. 그 과정에서는 누가 들어도……
지금 공연예술박물관에 누가 입주하려고 하는 거지요?
지금 공연예술박물관에 누가 입주하려고 하는 거지요?

국립극단이 입주하게……
국립극단이 입주하려고 하지요? 즉 국립국단의 요구에 의해서 장관이 사전에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편성하기보다는 전형적으로 졸속적으로 추진했고 그 과정에서 박물관이나 이런 시설이 미비한 것을 확인하고 그건 나중에 시설 보완하겠다 이런 식의 조치를 지금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애초에 국립국단이 이전하려고 한 곳이 없느냐. 이미 장소가 있었지요, 신촌에. 이전에 이전 계획하고 있었던 장소가 있었는데 국립극단 측에서는 이쪽으로, 공연예술박물관 쪽으로 가고 싶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장관은 그 말 한마디를, 그러니까 그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 이렇게 졸속적으로 지금 공연예술박물관의 이전을 추진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리고 기존에 공연예술박물관의 그 영상 뭡니까, 전시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완공된 지 2~3년도 안 된 시설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을 그러면 다시 새로 파주에 짓겠다, 아니면 그쪽에다가 시설을 다시 공사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예산의 낭비가 초래되고 있다. 이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원래 애초에 국립극단이 이전하려고 했던 곳으로 가고 공연예술박물관이 그대로 있는 게 오히려 맞지 않냐 이런 의견입니다.
그러면 애초에 국립국단이 이전하려고 한 곳이 없느냐. 이미 장소가 있었지요, 신촌에. 이전에 이전 계획하고 있었던 장소가 있었는데 국립극단 측에서는 이쪽으로, 공연예술박물관 쪽으로 가고 싶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장관은 그 말 한마디를, 그러니까 그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 이렇게 졸속적으로 지금 공연예술박물관의 이전을 추진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리고 기존에 공연예술박물관의 그 영상 뭡니까, 전시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완공된 지 2~3년도 안 된 시설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을 그러면 다시 새로 파주에 짓겠다, 아니면 그쪽에다가 시설을 다시 공사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예산의 낭비가 초래되고 있다. 이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원래 애초에 국립극단이 이전하려고 했던 곳으로 가고 공연예술박물관이 그대로 있는 게 오히려 맞지 않냐 이런 의견입니다.

예술정책관입니다. 상황을 조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파주에 무대예술센터가 이제 올 9월에 개관 예정으로 있습니다. 개관을 앞두고 저희가 22년도부터 관련 인력 확보를 위해서 행안부에 계속 인력 요청을 했습니다. 22년도에는 23명을 요청했고 또 줄여서, 반영이 안 돼서 23년도에도 8명 또 올해도 6명의 인력 요청을 계속 했지만 인력이 반영되지 않아서 공무직 외에는 정규직원으로 거기를 운영할 인력이 없는 게 극장이 당면한 큰 문제 중의 하나입니다.
그런 와중에, 무대센터하고 그다음에 공연예술박물관이 좀 다르다고 보실 수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내용은 똑같습니다. 극장에서 극장 공연을 할 때 입는 옷, 의상이나 무대장치가 같은 계열이기 때문에 그걸 통합 운영하는 게 극장 입장에서 인력 확보 안 된 상황에서는 좀 효과적이기 때문에 통합 운영을 검토하고 있었고요.
두 번째, 국립극단의 경우는 국립극단은 사실 국립극장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크게 반겨 하지는 않습니다. 원래 국립극단은 국립극장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1년에 법인화하면서 밖으로 빠져나왔고요. 이후에 서울역 인근에 있는 서계동에 있었는데 그 서계동이 마침 재건축에 들어가면서 거기 나와 가지고 대학로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학로에 있는 곳이 임대료가 매우 비싸게 있는 상황이고요.
국립극단이 극장 안으로 들어가고자 한 부분은 장관님의 요구사항보다는 연극계의 숙원 중의 하나였습니다. 연극계에서는……
그런 와중에, 무대센터하고 그다음에 공연예술박물관이 좀 다르다고 보실 수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내용은 똑같습니다. 극장에서 극장 공연을 할 때 입는 옷, 의상이나 무대장치가 같은 계열이기 때문에 그걸 통합 운영하는 게 극장 입장에서 인력 확보 안 된 상황에서는 좀 효과적이기 때문에 통합 운영을 검토하고 있었고요.
두 번째, 국립극단의 경우는 국립극단은 사실 국립극장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크게 반겨 하지는 않습니다. 원래 국립극단은 국립극장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1년에 법인화하면서 밖으로 빠져나왔고요. 이후에 서울역 인근에 있는 서계동에 있었는데 그 서계동이 마침 재건축에 들어가면서 거기 나와 가지고 대학로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학로에 있는 곳이 임대료가 매우 비싸게 있는 상황이고요.
국립극단이 극장 안으로 들어가고자 한 부분은 장관님의 요구사항보다는 연극계의 숙원 중의 하나였습니다. 연극계에서는……
장관님의 요구라고 하지는 않았어요, 제가.

예, 연극계의 숙원 중의 하나였고요.
연극계에서는 대부분의 국립극장의 경우는 연극극단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게 해외의 대표적인 사례이기 때문에 우리 극단이 극장 안에 없는 것에 대해서 매우 안타까워했고 지속적으로 요구사항들이 있었고 그런 와중에 관련해서 이번에 공간이 이렇게 재배치되면서 들어가는 게 효과적이지 않겠냐라고 해서 저희는 양쪽의 상황을 봤을 때 극단이 공연예술박물관으로 가고 공연예술박물관이 또 파주에, 거기에 마침 전시 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다 같이 있기 때문에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서 재배치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이나 인력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한 이런 부족한 부분이 좀 있기는 하지만 이 부족한 인력 상황 가운데에서 좀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든 묘책이었지 그게 일방적인 지시나 여러 반대의견을 무시하고 했던 부분은 아닌 부분입니다.
그리고 공연예술박물관이 파주로 가면 차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변에, 최근에 거기 국립민속박물관의 개방형 수장고와 관련해서 방문 인원들이 많기 때문에 연계해서 조금 더 효과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연극계에서는 대부분의 국립극장의 경우는 연극극단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게 해외의 대표적인 사례이기 때문에 우리 극단이 극장 안에 없는 것에 대해서 매우 안타까워했고 지속적으로 요구사항들이 있었고 그런 와중에 관련해서 이번에 공간이 이렇게 재배치되면서 들어가는 게 효과적이지 않겠냐라고 해서 저희는 양쪽의 상황을 봤을 때 극단이 공연예술박물관으로 가고 공연예술박물관이 또 파주에, 거기에 마침 전시 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다 같이 있기 때문에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서 재배치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이나 인력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한 이런 부족한 부분이 좀 있기는 하지만 이 부족한 인력 상황 가운데에서 좀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든 묘책이었지 그게 일방적인 지시나 여러 반대의견을 무시하고 했던 부분은 아닌 부분입니다.
그리고 공연예술박물관이 파주로 가면 차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변에, 최근에 거기 국립민속박물관의 개방형 수장고와 관련해서 방문 인원들이 많기 때문에 연계해서 조금 더 효과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 재검토라고 하는 것은 이 사업을 다시 살펴보세요 하는 것이잖아요?

예.
이것 보완을 제대로 하세요라고 부대의견을 넣으면 조계원 위원님, 어떻습니까? 중재가 됩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예산의 편성과 계획이 주무부서나 전담기관에서 사전에 계획되고 예비된 것이 아니라 장관의 지시 한마디로 지금……
그러지 못했다는 걸 인정을 하고 있네요.
지금 얘기했잖아요. 연극계의 숙원사업이고 그 숙원사업을, 국립극단을 이쪽으로 오게 해 달라 그 요청사항을 들어 준 거예요, 즉석에서.

연극계의 부분도 있지만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신촌에 따로 공간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신촌은 아니에요. 신촌은 제가 잘못 안 거고 대학로라고……
원래 들어가기로 한 공간은 어디입니까?
원래 들어가기로 한 공간은 어디입니까?

원래 들어가기로 한 공간은 따로 없습니다. 서계동이 28~29년도에 새로 지어져서 개관을 하게 되면……
거기 완공되면 거기로……

그쪽으로 사무실을 간다고 잠정적으로 예정이 되어져 있기는 하지만 아직 어디로 간다고……
그게 잠정적인 게 아니고 이미 계획이었지 않습니까?

서계동의 건립과 관련해서는 사무실 공간이 있으니까 국립극단이 들어갈 수 있지만 국립극단이 100% 들어간다라고 예정이 돼 있지는 않았고, 극장을 사용할 수는 있지만 사무공간이 어디에 들어갈지는……
아니, 그 리모델링 자체가 국립극단이 들어오는 걸 고려한 리모델링은 아니었나요?

연극 쪽을 같이 고려한 부분이기는 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렇지만 거기를 사용하고자 하는 예술계의 여러, 무용도 사용하고 싶어 하고 연극도 사용하고 싶어 하는 예술계의 여러 수요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개관을 앞두고 다시 좀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국립극단이 들어오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 과정 자체가 너무나 졸속적으로 처리됐고 예산 낭비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 52만 점의 소장품이나 수장고 이것들이, 지금 공사기간을 어떻게 잡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전함에 있어서 소장품들이 훼손되거나 손실될 우려가 있지 않냐 이런 부분도 제기되는, 원래 구조물 자체가 수장고, 박물관의 용도가 아닙니다.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새로 짓겠다고 하는 거고요.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부대의견을 안 넣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이따가 속개할 때 안을 좀 가지고 오세요.
지금 조계원 위원님께서는 이 사업 자체를 재검토해라 이렇게 부대의견을 달자고 그러시는 건데 문화부는 그렇게는 못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이걸 부대의견을 안 달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정도면 조계원 위원님이 수용할 수 있겠다 싶은 걸 정부에서 만들어서 이따가, 이것도 일단 보류해 놨다가, 이 정책질의 사항 중에 나머지는 다 수용을 하신다고 그랬으니까 이것 했다가 속개한 다음에 검토를 할게요. 그때까지 의견을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괜찮겠지요?
지금 조계원 위원님께서는 이 사업 자체를 재검토해라 이렇게 부대의견을 달자고 그러시는 건데 문화부는 그렇게는 못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이걸 부대의견을 안 달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정도면 조계원 위원님이 수용할 수 있겠다 싶은 걸 정부에서 만들어서 이따가, 이것도 일단 보류해 놨다가, 이 정책질의 사항 중에 나머지는 다 수용을 하신다고 그랬으니까 이것 했다가 속개한 다음에 검토를 할게요. 그때까지 의견을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괜찮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조계원 위원님 괜찮지요, 그 정도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합리적으로 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문체부 안을 내년도 예산심의하기 전에 우리 예산소위에 보고토록 하든지 이런 식으로 한번 가봅시다.
좋습니다. 그렇게 하고……
위원장님, 아까……
짧게 좀 한번 해 주십시오.
마지막에 말하고 있는데 지나가셔 가지고……
아, 그래요?
예비비 관련돼서요. 아까 제가 전문위원님한테 질의도 하고 그랬는데 마지막 부분을 말하기도 전에 그냥 지나가 버리셔서……
예비비 관련돼서는 이렇게 사용되게 돼 있어요. 재난·재해, 정부조직의 개편 등 예산편성 과정에서 예측하기 어려운 지출의 소요예요. 그런데 아까 저희 잼버리 관련돼서도 기후위기로 인해서 문제점이 있었지만 정부에게도 그 노고에 우리가 박수를 보내야 된다. 그 의미에서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당연히 공감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절차 과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시잖아요. 이 잼버리는 8월 11일 날 저희가 공연을 했어요. 공연을 못 하게 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가 정부에게, 기재부에게 요청한 것은 9월 12일이에요, 한 달이 지나서. 이 절차가 완전 다 예비비, 그러니까 저희가 재난이 발생해서 문제가 발생했다라면 그 과정, 절차는 최대한으로 밟아 가면서 했어야 되는데 공연을 먼저 8월 11일 날 하고 9월 12일 날 그때 기재부에 요청을 합니다, 이 사안 관련해서.
예비비 관련돼서는 이렇게 사용되게 돼 있어요. 재난·재해, 정부조직의 개편 등 예산편성 과정에서 예측하기 어려운 지출의 소요예요. 그런데 아까 저희 잼버리 관련돼서도 기후위기로 인해서 문제점이 있었지만 정부에게도 그 노고에 우리가 박수를 보내야 된다. 그 의미에서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당연히 공감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절차 과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시잖아요. 이 잼버리는 8월 11일 날 저희가 공연을 했어요. 공연을 못 하게 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가 정부에게, 기재부에게 요청한 것은 9월 12일이에요, 한 달이 지나서. 이 절차가 완전 다 예비비, 그러니까 저희가 재난이 발생해서 문제가 발생했다라면 그 과정, 절차는 최대한으로 밟아 가면서 했어야 되는데 공연을 먼저 8월 11일 날 하고 9월 12일 날 그때 기재부에 요청을 합니다, 이 사안 관련해서.
알고 계시지요, 그것은 다?

예.
이 부분에 있어서 그냥 넘어갈 수 없는 부분이었다라는 것, 특수한 상황이기도 하지만 절차상의 범위를 이거는 좀 넘었다, 이건 넘어가도 너무 넘은 거예요.
그러면 임오경 위원님께서는 어떻게 하시기를 바라십니까?
그래서 예비비, 저는 지금 이 하나만이면 어떻게든지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하겠는데……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23년도 예산 보면 대통령 해외순방 프레스센터, 이거 지원 관련돼서 원래 대통령이 해외순방을 나가게 되면 우리가 순방 프레스센터 지원 예산이 확보되지 않나요? 다 잡히지 않나요? 그런데 우리가 이거 두 차례나 실수를 한 거 알고 계시지요?
지금 이게 보게 되면 8월 6일 그리고 11월 29일 전 장관 그리고 지금 현 장관님이 또 오셔 가지고 또 한 번의 이런 실수를 하셨어요. 그래서 전 장관님이 그랬다라면 제가 이거 두 번이니까 어떻게 또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하겠어요? 그런데 전 장관이 이런 실수를 했는데 지금 현 장관님께서도 11월 29일 날 34억이라는 돈을 두 차례에 걸쳐서 예비비 76억 이상을, 저희가 예비비를 지금 배정해 가지고 또 9억 원은 불용을 한 상태입니다.
재난·재해에 특수한 사용 상황인 것은 충분히, 잼버리 같은 경우는 이해를 좀 어떻게 하려고 노력은 하겠지만 지금 해외순방 프레스센터 지원 예비비 과정에서 저희가 이걸 어떻게 승인을 해 줘야 됩니까? 그래서 저는 이거는 승인을 해 줄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9월 5일 날 이거 전체회의에 좀 올려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이거는 장관님에게도 좀 듣고 다시 한번 이건 좀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봅니다.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23년도 예산 보면 대통령 해외순방 프레스센터, 이거 지원 관련돼서 원래 대통령이 해외순방을 나가게 되면 우리가 순방 프레스센터 지원 예산이 확보되지 않나요? 다 잡히지 않나요? 그런데 우리가 이거 두 차례나 실수를 한 거 알고 계시지요?
지금 이게 보게 되면 8월 6일 그리고 11월 29일 전 장관 그리고 지금 현 장관님이 또 오셔 가지고 또 한 번의 이런 실수를 하셨어요. 그래서 전 장관님이 그랬다라면 제가 이거 두 번이니까 어떻게 또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하겠어요? 그런데 전 장관이 이런 실수를 했는데 지금 현 장관님께서도 11월 29일 날 34억이라는 돈을 두 차례에 걸쳐서 예비비 76억 이상을, 저희가 예비비를 지금 배정해 가지고 또 9억 원은 불용을 한 상태입니다.
재난·재해에 특수한 사용 상황인 것은 충분히, 잼버리 같은 경우는 이해를 좀 어떻게 하려고 노력은 하겠지만 지금 해외순방 프레스센터 지원 예비비 과정에서 저희가 이걸 어떻게 승인을 해 줘야 됩니까? 그래서 저는 이거는 승인을 해 줄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9월 5일 날 이거 전체회의에 좀 올려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이거는 장관님에게도 좀 듣고 다시 한번 이건 좀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봅니다.
결산 의결 안 하시겠다는 겁니까?
예, 예비비는 이 2건이 있는데 지금 잼버리 같은 경우는 김승수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절차 과정에서도 이 범위를 좀 벗어났어요. 이 범위를 벗어난 것도 지금 요청을 하시게 되면 좀 논의를 해서 이거는 어떻게든지 통과시켜 보려고 하는데, 주의로 가보려고 하는데 이게 대통령 해외순방 프레스센터 지원에 관련돼서는 대통령입니다. 대통령이 해외순방을 가는데 이 예산이 반영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 그리고 전 장관의 실수를 인정해 주겠어요. 하지만 현 장관이 또 이런 실수를 범했다는 것에 있어서는……
그래서 저는 이 예비비를 승인해 달라는 건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저는 이 예비비를 승인해 달라는 건 있을 수 없다.

해외순방만 간단하게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닙니다. 이거 아까 우리가 그냥 간다고 했는데 다시 지금 되돌린 거거든요. 되돌린 거여서 지금 이 논의를 하면 같은 말씀을 계속 반복할 것 같으니까……
사정이 있겠지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벌어졌겠지요. 그런데 아무리 봐도 9억이나 되는 불용 예산이 발생하고 이거는 정밀하지 못했다는 건 다 그냥 보이는 거고요.
보류하겠습니다. 아예 그냥 안 된다고 하시는데 일단 보류해 놓고 점심 식사 후에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거는 국회가 이렇게까지 하면 안 되는데, 좀 무리예요. 그래서 일단 보류해 놓을게요. 보류합니다.
사정이 있겠지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벌어졌겠지요. 그런데 아무리 봐도 9억이나 되는 불용 예산이 발생하고 이거는 정밀하지 못했다는 건 다 그냥 보이는 거고요.
보류하겠습니다. 아예 그냥 안 된다고 하시는데 일단 보류해 놓고 점심 식사 후에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거는 국회가 이렇게까지 하면 안 되는데, 좀 무리예요. 그래서 일단 보류해 놓을게요. 보류합니다.
66번만 보류입니까?
아니요, 그 뒤까지 같이 65·66.
점심 식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했다가 2시 4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점심 식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했다가 2시 4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12분 회의중지)
(14시4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에는 2차관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완희 전문위원님,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을 10건씩 주요 내용 중심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요.
이번에는 2차관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완희 전문위원님,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을 10건씩 주요 내용 중심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요.

전완희 전문위원입니다. 오전과 동일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은 제도개선 수용 사항이고 2번, 매체활용 정책홍보에서 정부광고의 책자 제작·배포, 온라인광고 등에 대해서 문화체육관광부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등 국민적 논란이 많은 사안에 대한 홍보성 정부광고 집행을 중단할 것, 시정요구유형은 시정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번, 업무추진비 등으로 집행했어야 할 내역을 KTV 운영사업 일반수용비로 집행한 것에 대해서 문화체육관광부는 예산안 편성지침 등을 위반한 집행에 대한 진상조사 및 징계할 것이라는 징계 요구와 편성비목과 부합하지 않은 집행분 발생 원인을 점검하여 적정 비목으로 예산편성, 내규 정비 등 조치를 하고 식음료비 등을 수용비로 집행하거나 자체전용권 제한을 우회하지 않도록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는 주의 시정요구가 있습니다.
4번은 제도개선으로 수용이고요.
5페이지 5번, 스포츠강좌이용권 결제수단 등에 대해서 문화체육관광부는 스포츠강좌이용권의 결제수단이 다양화되도록 주의할 것이라는 주의 요구와 동일한 내용이지만 제도개선 요구 그리고 스포츠강좌이용권과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사용 가맹점의 구분을 없애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는 별도의 제도개선 요구입니다.
다음 6번도 제도개선 수용입니다.
7번, 스포츠강좌이용권 수강료 지원에 대해서 문화체육관광부는 스포츠강좌이용권 월별 금액의 이월을 허용하거나 연 단위 총액을 지급하며 국민체력 100과 연계할 수 있도록 주의할 것이라는 시정요구유형은 주의입니다.
다음 8번도 제도개선 수용입니다. 9번도 제도개선 수용입니다. 10번도 제도개선 수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번은 제도개선 수용 사항이고 2번, 매체활용 정책홍보에서 정부광고의 책자 제작·배포, 온라인광고 등에 대해서 문화체육관광부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등 국민적 논란이 많은 사안에 대한 홍보성 정부광고 집행을 중단할 것, 시정요구유형은 시정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번, 업무추진비 등으로 집행했어야 할 내역을 KTV 운영사업 일반수용비로 집행한 것에 대해서 문화체육관광부는 예산안 편성지침 등을 위반한 집행에 대한 진상조사 및 징계할 것이라는 징계 요구와 편성비목과 부합하지 않은 집행분 발생 원인을 점검하여 적정 비목으로 예산편성, 내규 정비 등 조치를 하고 식음료비 등을 수용비로 집행하거나 자체전용권 제한을 우회하지 않도록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는 주의 시정요구가 있습니다.
4번은 제도개선으로 수용이고요.
5페이지 5번, 스포츠강좌이용권 결제수단 등에 대해서 문화체육관광부는 스포츠강좌이용권의 결제수단이 다양화되도록 주의할 것이라는 주의 요구와 동일한 내용이지만 제도개선 요구 그리고 스포츠강좌이용권과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사용 가맹점의 구분을 없애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는 별도의 제도개선 요구입니다.
다음 6번도 제도개선 수용입니다.
7번, 스포츠강좌이용권 수강료 지원에 대해서 문화체육관광부는 스포츠강좌이용권 월별 금액의 이월을 허용하거나 연 단위 총액을 지급하며 국민체력 100과 연계할 수 있도록 주의할 것이라는 시정요구유형은 주의입니다.
다음 8번도 제도개선 수용입니다. 9번도 제도개선 수용입니다. 10번도 제도개선 수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관님, 정부 의견 말씀 주십시오.

2번 지적하신 사항은 수용이 곤란합니다. 그리고 3번, 징계와 주의 중 주의로 조정해 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또……
차관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사유를 설명하셔 가지고 우리가 납득할 만하게 그렇게 좀 이야기를 해 주세요.

그러면 하나씩만 말씀드리면 될까요, 혹시?
예, 하나씩 해 보세요.
아니, 10개 전체 놓고……
일단은 입장을 얘기……
말씀하실 내용이 없으면 그냥 넘어가시고 하실 게 있으면 하시면 됩니다.

2번은 지적하신 사항도 있지만 또 좀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또 관련 업계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에서 이행한 것이라서 지적하신 사항은 수용이 곤란합니다.
다음으로 3번은 향후 예산지침에 부합하도록 제도 정비와 예산집행을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징계와 주의 중 주의로 조정해 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5번은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사업에서 결제수단을 다양화할 수 있도록 사업 개선방안을 다각적으로 강구하고 또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가맹시설을 확대·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와 제도개선 중 제도개선으로 조정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7번은 제도개선 차원에서 지적해 주신 점을 고려하여서 주의를 제도개선으로 조정 요청드립니다. 지적해 주신 내용들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이용자들이 앞으로 더 편리하게 지원사업을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 전반에 대한 개편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으로 3번은 향후 예산지침에 부합하도록 제도 정비와 예산집행을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징계와 주의 중 주의로 조정해 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5번은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사업에서 결제수단을 다양화할 수 있도록 사업 개선방안을 다각적으로 강구하고 또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가맹시설을 확대·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와 제도개선 중 제도개선으로 조정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7번은 제도개선 차원에서 지적해 주신 점을 고려하여서 주의를 제도개선으로 조정 요청드립니다. 지적해 주신 내용들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이용자들이 앞으로 더 편리하게 지원사업을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 전반에 대한 개편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정부 쪽에서는 2번은 이거 자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고. 3번에서는 징계로 돼 있는 걸 주의로 좀 조정을 해 달라는 거고요. 5번은 주의를 제도개선으로, 그리고 7번의 주의를 제도개선으로 조정해 주기를 요청했습니다.
위원님들 말씀 주시지요. 그대로 가면 되겠습니까?
위원님들 말씀 주시지요. 그대로 가면 되겠습니까?
2번과 관련해서요, 지난번에도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한 광고의 경우에는 일본이 해야 될 일을 왜 굳이 우리가 대신하냐 그리고 안전성에 대한 정확한 과학적 검증은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그것을 비호하고 대변하는 역할을 하는 것은 맞지 않다. 적어도 문체부에서 광고를 집행함에 있어서는 정책 홍보와 관련된 사항이 돼야 되지 정권 차원의, 정권의 정책이나 아니면 우리의 문제가 아닌 일본이 해야 될 정책 홍보를 우리가 대신하고 있는 그런 양상이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는 장관님께서도 우리의 국정과 관련된 정책 홍보를 하는 데 노력하겠다, 힘쓰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오늘 얘기는 장관님의 생각하고도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수용 곤란의 이유가 뭐예요?

사실 말씀 주신 것도 있지만 당시에 문체부는 그냥 정책을 홍보하는 입장에서 이러한 사항들이 염려는 되지만, 또 저희가 과학적으로 좀 의견도 듣고는 했습니다만 그런데 그때 당시 정말 수산업에 계신 분들이 굉장히 피해가 많이 있었고 또 다른 분들도,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걱정하지 않고 해도 될 거다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이 부분이 2021년 국힘당의 정진석, 김기현, 박진, 원희룡 이런 분들도 충분히 검증해야 되고 충분히 과학적으로 봐야 되는데 전문가들은 위험하다고 이야기한다고 했던 내용이에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과학적인 근거도 논쟁의 여지가 있는 거지요? 그렇지요? 그리고 안전성에 대해서 논쟁의 여지가 있는 거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무런 과학적 근거도, 논쟁적인 과학적 근거를 놓고 일방적으로 국민들에게 문제없다고 이야기하고 국민들을 속이는 행태가 될 수도 있지요, 역지사지해서.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광고를 중단하는 게 맞지요?
각각의 입장 변화와 야당에서 여당으로 바뀌고 여당에서 야당으로 바뀐 것들을 충분히 십분 감안한다 하더라도 과학적 근거의 논쟁이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안전성에 대해서 기본적인 과학적 확보나 검증이 안 된 상황이고, 그러면 논쟁적 사안에 대해서 누구 한편을, 문화체육부가 일본 대변인처럼 하는 행태에 대해서 중단하라고 하는데 이걸 수용 곤란이라고 대답을 하면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를 해야 돼요? 너는 먹어도 되고 우리는 먹기 싫다 이거예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과학적인 근거도 논쟁의 여지가 있는 거지요? 그렇지요? 그리고 안전성에 대해서 논쟁의 여지가 있는 거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무런 과학적 근거도, 논쟁적인 과학적 근거를 놓고 일방적으로 국민들에게 문제없다고 이야기하고 국민들을 속이는 행태가 될 수도 있지요, 역지사지해서.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광고를 중단하는 게 맞지요?
각각의 입장 변화와 야당에서 여당으로 바뀌고 여당에서 야당으로 바뀐 것들을 충분히 십분 감안한다 하더라도 과학적 근거의 논쟁이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안전성에 대해서 기본적인 과학적 확보나 검증이 안 된 상황이고, 그러면 논쟁적 사안에 대해서 누구 한편을, 문화체육부가 일본 대변인처럼 하는 행태에 대해서 중단하라고 하는데 이걸 수용 곤란이라고 대답을 하면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를 해야 돼요? 너는 먹어도 되고 우리는 먹기 싫다 이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님.
위원님들 얘기도 어느 정도 할 수는 있겠지만 그런 부분도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단순히 그게 저희가 일본의 논리를 대변했다는 차원의 지적보다는 당시에 과학적 논쟁, 논란거리라고 했지만 이게 해류로 흘러서 7개월이면 우리 해안으로 도착한다는 식의 얘기가 나왔던 것도 사실이고요. 그런 차원에서는 정부 차원이나 어느 부분에서 그렇지 않다는 얘기가 어느 정도 필요하다는…… 그건 과학적으로, 해류가 돌아서 4, 5년이 걸린다는 건 어느 정도 과학적으로도 얘기가 된 사안인데 그때는 바로 몇 달이면 이게 도착한다는 얘기도 분명히 나와서 그런 부분 때문에 우리 수산업계 전체가 상당히 불안에 떤 건 사실입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과거에도…… 물론 이게 정치적 논란으로 번졌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얘기들이 나올 수 있는 건 저희도 인정합니다. 다만 저희가 코로나19 사태 때 상당히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막 나왔습니다. 백신 관련한 여러 가지 얘기들도 나왔고 이게 상당히 약간의 괴담 수준으로 번지기도 했고, 그것 관련해서 아마 여러 가지 20억 상당의 정책광고가 집행된 적이 있습니다.
이걸 특정 진영과 정치적 대결 차원에서 모든 부분을 처리하기보다는 정부는 정부 나름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거기에 대한 국민들의 동의를 구하는 것이고 결국 이 정책광고가 잘못됐거나 문제가 되거나 논란이 있으면 또 다른 국민적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 정책광고가 단순히 정권의 전유물처럼 비칠 수도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일단 당면한 국민들의 불안이나 수산업계의 불안 그런 부분들이 현실로 드러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정부 차원에서는 어떤 식으로든 준비된 사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지 않았나 그런 부분들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과거에도…… 물론 이게 정치적 논란으로 번졌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얘기들이 나올 수 있는 건 저희도 인정합니다. 다만 저희가 코로나19 사태 때 상당히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막 나왔습니다. 백신 관련한 여러 가지 얘기들도 나왔고 이게 상당히 약간의 괴담 수준으로 번지기도 했고, 그것 관련해서 아마 여러 가지 20억 상당의 정책광고가 집행된 적이 있습니다.
이걸 특정 진영과 정치적 대결 차원에서 모든 부분을 처리하기보다는 정부는 정부 나름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거기에 대한 국민들의 동의를 구하는 것이고 결국 이 정책광고가 잘못됐거나 문제가 되거나 논란이 있으면 또 다른 국민적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 정책광고가 단순히 정권의 전유물처럼 비칠 수도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일단 당면한 국민들의 불안이나 수산업계의 불안 그런 부분들이 현실로 드러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정부 차원에서는 어떤 식으로든 준비된 사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지 않았나 그런 부분들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이 사안과 관련해서 정부에서는 결국 문제가 없는 후쿠시마 오염수와 관련해서 정부의 비용 지출이 1조 6000억 원 소요됐다면서 야당에 대해서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과연 정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하기 위해서 1조 6000억 원을 지급했다면 인정을 해요.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다.
오히려 당시 일본 도쿄원전 측에서 오염수를 처리하는 방안으로서 해양 방류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하면서 해양 방류가 300억 원대 가장 저렴하게 비용이 들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다, 그리고 전혀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고체연료나 이런 부분도 사실 1조도 채 안 드는, 1조 정도 예산밖에 소요가 안 되는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유도하거나 그러면 그걸 지원할 테니까 방류를 중단하라 이런 형식으로 임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오염수 방류만을 적극적으로 비호하고 대변했단 말이지요.
결국 바다로, 희석이 된다고는 하지만 희석이 되는 거지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 방사성물질이 있지만 대부분 반감기가 몇십 년에 달하고 있고요. 그 방사성물질은 인간의 몸속에 한 번 흡수가 되면, 고기를 통해서 흡수가 되건 흡수가 되는 순간부터 이게 몸속에서는 절대로 희석이 안 된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체내에 쌓이게 되고 이것이 앞으로 인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결국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후손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과학적으로 검증된 바도 없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당장 인체에 해가 되지 않는다 이런 유의 일본 측 입장만을 대변하는 광고를 우리 정부에서 앞장서서 수십억 원의 혈세를 낭비해 가면서 게재하고 홍보했다는 게 문제가 되는 것이고, 우리가 정책적인 홍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인촌 장관님이 지난번 질의 때도 일본의 입장을 대변하거나 그런…… 독도를 예로 들었는데 그러면 독도는 어느 나라 땅이냐, 당연히 우리나라 땅이다 그러시면서, 만약에 독도를 분쟁지역이라고 광고를 한다면 어떻게 되겠느냐, 절대 그런 일이 있을 수는 없다 이렇게 하시면서 일본 측의 입장과 관련되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홍보하지 않겠다, 분명히 그 말씀을 하셨어요.
오히려 당시 일본 도쿄원전 측에서 오염수를 처리하는 방안으로서 해양 방류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하면서 해양 방류가 300억 원대 가장 저렴하게 비용이 들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다, 그리고 전혀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고체연료나 이런 부분도 사실 1조도 채 안 드는, 1조 정도 예산밖에 소요가 안 되는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유도하거나 그러면 그걸 지원할 테니까 방류를 중단하라 이런 형식으로 임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오염수 방류만을 적극적으로 비호하고 대변했단 말이지요.
결국 바다로, 희석이 된다고는 하지만 희석이 되는 거지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 방사성물질이 있지만 대부분 반감기가 몇십 년에 달하고 있고요. 그 방사성물질은 인간의 몸속에 한 번 흡수가 되면, 고기를 통해서 흡수가 되건 흡수가 되는 순간부터 이게 몸속에서는 절대로 희석이 안 된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체내에 쌓이게 되고 이것이 앞으로 인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결국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후손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과학적으로 검증된 바도 없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당장 인체에 해가 되지 않는다 이런 유의 일본 측 입장만을 대변하는 광고를 우리 정부에서 앞장서서 수십억 원의 혈세를 낭비해 가면서 게재하고 홍보했다는 게 문제가 되는 것이고, 우리가 정책적인 홍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인촌 장관님이 지난번 질의 때도 일본의 입장을 대변하거나 그런…… 독도를 예로 들었는데 그러면 독도는 어느 나라 땅이냐, 당연히 우리나라 땅이다 그러시면서, 만약에 독도를 분쟁지역이라고 광고를 한다면 어떻게 되겠느냐, 절대 그런 일이 있을 수는 없다 이렇게 하시면서 일본 측의 입장과 관련되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홍보하지 않겠다, 분명히 그 말씀을 하셨어요.
정책홍보에 대한 그 지적 일리가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일본 측의 주장을 무조건 한다는 취지가 아니라 그때는 IAEA가 공개적으로 그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실험도 하고 시현을 하고 IAEA에서 공식적으로 그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데이터를 가지고 얘기했던 부분들이 감안이 됐던 거지 저희가 일본 정부의 발표를 듣고 거기에 맞춰서 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일부 시각에서 일본 쪽 논리만을 보시려고 하면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때는 IAEA가 공식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세계적인 여러 가지 논란이 됐기 때문에 또 주변 국가의 모든 우려도 있었고 그런 부분 때문에 IAEA의 나름 자체적인 검증 데이터를 가지고 여러 가지를 진행했던 사안임을 상기시켜 주시면 좋겠고요.
말씀하신 대로 정부 입장에서 단순히 정부가 어느 특정 국가의 편을 든다고 보기는 좀 그런 것 같고요. 이게 좀 한계가 있는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나름 그나마 이런 핵 관련한 여러 가지 국제기구의 데이터를 가지고 얘기했던 부분을 베이스에 깔고 들어갔던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조금 감안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물론 일부 시각에서 일본 쪽 논리만을 보시려고 하면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때는 IAEA가 공식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세계적인 여러 가지 논란이 됐기 때문에 또 주변 국가의 모든 우려도 있었고 그런 부분 때문에 IAEA의 나름 자체적인 검증 데이터를 가지고 여러 가지를 진행했던 사안임을 상기시켜 주시면 좋겠고요.
말씀하신 대로 정부 입장에서 단순히 정부가 어느 특정 국가의 편을 든다고 보기는 좀 그런 것 같고요. 이게 좀 한계가 있는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나름 그나마 이런 핵 관련한 여러 가지 국제기구의 데이터를 가지고 얘기했던 부분을 베이스에 깔고 들어갔던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조금 감안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상당히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이야기에 대해서 일리가 있다고도 생각을 하는데 팩트 문제는 해류 기간이 짧게는 7, 8개월 길게는 4, 5년이라고 이야기를 했지 7개월, 8개월 안에 해류로 해서 들어온다고 단정적으로 이야기한 적은 없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미 2021년에 논쟁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IAEA 말씀하시는데 IAEA가 핵 진흥기구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성도 있었지만 마찬가지로 21년 국민의힘이 야당 시절에 중진들이 결의안 채택을 했었을 때도 IAEA 입장은 똑같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문화부가…… 논쟁적 사안이에요. 그렇지요? 논쟁적 사안이란 말이에요. 이 논쟁적 사항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걸려 있습니다.
0.001%의 문제만 발생해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되고, 10만 명을 모아 놓고 총으로 쏘려고 하면 그 10만 명이 다 공포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 총을 겨냥하는 걸 막는 게, 0.0001%의 위험이 있다 하더라도 국가는 국민들의 생명을 지켜줘야 되는 의무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돈을 써 가면서 논쟁적 영역에 대해서 광고를 하고 그 광고를 하지 말라고 하는 야당의 입장에 대해서 수용 불가라고 이야기를 하면 국민들 10만 명, 100만 명을 위해서…… 한 명이라도, 한 번 쏘면 한 명밖에 안 죽어요. 100만 분의 1의 상황이라도 막아야 되는 정부가 그걸 방치하겠다, 한두 명 죽으면 어때, 지금 이런 태도로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저격하려고, 겨냥하려고 하는 일본을 향해서 싸워야 될 정부가 외려 일본이 그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비판하지 않고 일본이 그렇게 하는 걸 비판하는 사람을 향해서 비판하는 이러한 정부광고가 타당하냐, 그래서 저는 오래된 논쟁이고 긴 논쟁이기 때문에 보류로 넘기는 게 어떨까.
그다음에 두 번째로 IAEA 말씀하시는데 IAEA가 핵 진흥기구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성도 있었지만 마찬가지로 21년 국민의힘이 야당 시절에 중진들이 결의안 채택을 했었을 때도 IAEA 입장은 똑같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문화부가…… 논쟁적 사안이에요. 그렇지요? 논쟁적 사안이란 말이에요. 이 논쟁적 사항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걸려 있습니다.
0.001%의 문제만 발생해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되고, 10만 명을 모아 놓고 총으로 쏘려고 하면 그 10만 명이 다 공포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 총을 겨냥하는 걸 막는 게, 0.0001%의 위험이 있다 하더라도 국가는 국민들의 생명을 지켜줘야 되는 의무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돈을 써 가면서 논쟁적 영역에 대해서 광고를 하고 그 광고를 하지 말라고 하는 야당의 입장에 대해서 수용 불가라고 이야기를 하면 국민들 10만 명, 100만 명을 위해서…… 한 명이라도, 한 번 쏘면 한 명밖에 안 죽어요. 100만 분의 1의 상황이라도 막아야 되는 정부가 그걸 방치하겠다, 한두 명 죽으면 어때, 지금 이런 태도로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저격하려고, 겨냥하려고 하는 일본을 향해서 싸워야 될 정부가 외려 일본이 그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비판하지 않고 일본이 그렇게 하는 걸 비판하는 사람을 향해서 비판하는 이러한 정부광고가 타당하냐, 그래서 저는 오래된 논쟁이고 긴 논쟁이기 때문에 보류로 넘기는 게 어떨까.
시정으로 그대로 하시지요.
시정?
이미 홍보성 정부광고, 정책광고가 아닌 논란이 많은 사안에 대한 홍보성 정부광고 집행을 중단할 것 이거에 대해서 장관님도……
차관 말고 국장이나 소통실장 한번 답변을 좀 해 보세요.
이때 문체부에서도, 정부에서 광고한 것이 처리를 통해서 방류되는 그 물이 안전하냐 아니면 우리나라에서 판매되는 수산물이 건강에 전혀 무해하냐, 어디에 중점이 주어졌습니까?
이때 문체부에서도, 정부에서 광고한 것이 처리를 통해서 방류되는 그 물이 안전하냐 아니면 우리나라에서 판매되는 수산물이 건강에 전혀 무해하냐, 어디에 중점이 주어졌습니까?

국민소통실장 유병채입니다.
그 당시 오염수 방류로 인해서 후쿠시마산 수산물이 바로 수입될 거다 아니면 후쿠시마산 어류가 헤엄쳐서 우리나라까지 유입이 될 것이다 이런 사실에 기초하지 않은 여러 가지 괴담들이 발생해서 국민 불안과 또 수산업계에 큰 우려를 안겼기 때문에 정부는 최소한의 객관적인 정보를 제시하려고 노력했던 사안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오염수 방류로 인해서 후쿠시마산 수산물이 바로 수입될 거다 아니면 후쿠시마산 어류가 헤엄쳐서 우리나라까지 유입이 될 것이다 이런 사실에 기초하지 않은 여러 가지 괴담들이 발생해서 국민 불안과 또 수산업계에 큰 우려를 안겼기 때문에 정부는 최소한의 객관적인 정보를 제시하려고 노력했던 사안입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어쨌든 그때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먹는 또 우리나라에서 판매되는 수산물에 대한 진짜 확인되지 않은 많은 이야기들이 떠돌면서 국민들의 불안감이 굉장히 높아졌고 그로 인해 가지고 많은 어민들 또 수산물을 판매하는 그런 자영업자들 보면 거의 진짜 폐업 위기에까지 몰 정도로 심각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앞에 조 위원님 계시지만 아마 여수 쪽의 여러 가지 상가들도 굉장히 타격을 많이 받았을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후쿠시마 부근은 물론이고 일절 그쪽의 수산물이 우리나라에 수입조차 안 된 것 아니에요, 보면? 그리고 그 이후부터 지금까지 국내에서 판매되는 수산물 중에 단 한 건이라도 인체에 유해한 수산물이 발견된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심하고 먹을 수 있다는 그 부분, 특히 일본에서 생산되는, 잡히는 수산물은 전혀 우리가 먹는, 우리나라에서 판매되는 것하고는 관계없다 쪽으로,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홍보함으로 인해서 국민들은 안심하고 수산물을 먹을 수 있도록 하면서 한편으로는 정말 뜻하지 않은 이 논란으로 인해 가지고 진짜 폐업의, 존망의 위기에 처해 있는 이런 분들을 그래도 어떻게 보면 좀 빨리 거기에서 헤어나게 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인정해 주셔야지요.
앞에 조 위원님 계시지만 아마 여수 쪽의 여러 가지 상가들도 굉장히 타격을 많이 받았을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후쿠시마 부근은 물론이고 일절 그쪽의 수산물이 우리나라에 수입조차 안 된 것 아니에요, 보면? 그리고 그 이후부터 지금까지 국내에서 판매되는 수산물 중에 단 한 건이라도 인체에 유해한 수산물이 발견된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심하고 먹을 수 있다는 그 부분, 특히 일본에서 생산되는, 잡히는 수산물은 전혀 우리가 먹는, 우리나라에서 판매되는 것하고는 관계없다 쪽으로,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홍보함으로 인해서 국민들은 안심하고 수산물을 먹을 수 있도록 하면서 한편으로는 정말 뜻하지 않은 이 논란으로 인해 가지고 진짜 폐업의, 존망의 위기에 처해 있는 이런 분들을 그래도 어떻게 보면 좀 빨리 거기에서 헤어나게 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인정해 주셔야지요.
존경하는 김승수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요, 당시 야당에서 요구한 것은 오히려 국민이 보다 안심하고 우리 수산물을 먹고, 우리 바다에서 난 수산물을 안심하고 먹을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정부의 선제적 조치를 요구했었던 거지요. 적어도 검증단이 가서 계속해서 시료를 채취하고 검증할 수 있게 한다는 것, 당연한 주권국가로서의 우리 권리이자 해야 될 기본적인 사항조차도 일본에게 아무 요구도 못 한 채 오히려 그것을 그냥 오염수 방류만 안전하다고 하는데 그 오염수에 포함된 방사능물질에 대해서 IAEA조차도 전체 물질에 대한 조사를 못 했다고 실토를 하는 상황이에요.
더구나 IAEA는 핵의 안전한 사용, 핵의 이용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단체임에도 검증이 제대로, 모든 방사능물질을 조사할 수 없었다는 것을 스스로 자인하는 상황인데 그것에 대해서 일본이 취사선택한, 자기들이 홍보하기 위한 내용만을 우리 정부도 따라서 안전하다 이렇게만 강변하니까 문제가 되고 오히려 국민들이 더 불안하게 생각한 겁니다.
그리고 현재도, 지금 국민 여론 보십시오. 70% 이상이 후쿠시마 핵 오염수에 대해서 불안하게 생각하고 반대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IAEA는 핵의 안전한 사용, 핵의 이용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단체임에도 검증이 제대로, 모든 방사능물질을 조사할 수 없었다는 것을 스스로 자인하는 상황인데 그것에 대해서 일본이 취사선택한, 자기들이 홍보하기 위한 내용만을 우리 정부도 따라서 안전하다 이렇게만 강변하니까 문제가 되고 오히려 국민들이 더 불안하게 생각한 겁니다.
그리고 현재도, 지금 국민 여론 보십시오. 70% 이상이 후쿠시마 핵 오염수에 대해서 불안하게 생각하고 반대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은 상당히 나름 고민스러운 얘기 같습니다.
다만 저희가 일본의 오염수 처리 이후의 과정에서 그런 국민적 우려가 있었고 수산업계의 불안이라는 게 있었기 때문에 모든 수산물 수입 과정에서 방사능 측정부터 그리고 채취하는 수산물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사능 체크를 했던 검사가 아마 한 4만 9000건, 5만 건 정도가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 자체를 보여 주는 것도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하는 것 아닌가. 그걸 어떻게 해소하느냐 하는 방법론을 놓고 야당이 주장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시각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다만 정부 입장에서는 최소한 이런 정도의, 수시로 모든 해역에서 방사능 검출을 체크하고 국민들에게 알리고…… 그때 한때 천일염 가격이 10배 이상 폭등하고 이런 하나의 비상사태 아니었습니까? 하여튼 그런 부분에 정부가 손을 놓고 있어야 되느냐 하는 부분들을 한번 짚어야 될 필요가 있고요.
아까 제가 얘기드렸지만 코로나 백신 문제는 당시에 미국의 주류, 공화당 정권은 백신을 맞으면 사람이 죽는다는 소문까지 돌아서 엄청난 불안감이 퍼졌던 게 사실입니다. 그때 코로나 백신 때문에 이 백신을 맞느냐 안 맞느냐 하는 문제도 그러면 끝까지 과학적 논란 대상으로 남아야 되느냐 하는 건 또 다른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백신에 문제가 없으면 맞으십시오라고 정부는 얘기할 수밖에 없었고, 얘기해야 됐고. 그런 것도 괜히 정치적·과학적 논란거리로 계속 간다면 아무것도, 정부는 손을 놔야 한다는 얘기인데 과연 그런 부분까지 해서…… 그때 당시, 지난 정부지만 20억 원 이상을 정책 홍보로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과학적 논란 말씀하신 우려는 과연 어디까지가 맞는지 저희도 계속 해야 되지만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정책 홍보를 할 건 하고 그리고 그 이외에 말씀하신 부분도 계속적으로 체크를 하고, 뭐 삼중수소나 이런 부분은 전혀 안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는 보되 정책 홍보 자체를 아예 하지 마라 그러는 것은 약간 좀 비약 아닌가 싶습니다.
다만 저희가 일본의 오염수 처리 이후의 과정에서 그런 국민적 우려가 있었고 수산업계의 불안이라는 게 있었기 때문에 모든 수산물 수입 과정에서 방사능 측정부터 그리고 채취하는 수산물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사능 체크를 했던 검사가 아마 한 4만 9000건, 5만 건 정도가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 자체를 보여 주는 것도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하는 것 아닌가. 그걸 어떻게 해소하느냐 하는 방법론을 놓고 야당이 주장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시각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다만 정부 입장에서는 최소한 이런 정도의, 수시로 모든 해역에서 방사능 검출을 체크하고 국민들에게 알리고…… 그때 한때 천일염 가격이 10배 이상 폭등하고 이런 하나의 비상사태 아니었습니까? 하여튼 그런 부분에 정부가 손을 놓고 있어야 되느냐 하는 부분들을 한번 짚어야 될 필요가 있고요.
아까 제가 얘기드렸지만 코로나 백신 문제는 당시에 미국의 주류, 공화당 정권은 백신을 맞으면 사람이 죽는다는 소문까지 돌아서 엄청난 불안감이 퍼졌던 게 사실입니다. 그때 코로나 백신 때문에 이 백신을 맞느냐 안 맞느냐 하는 문제도 그러면 끝까지 과학적 논란 대상으로 남아야 되느냐 하는 건 또 다른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백신에 문제가 없으면 맞으십시오라고 정부는 얘기할 수밖에 없었고, 얘기해야 됐고. 그런 것도 괜히 정치적·과학적 논란거리로 계속 간다면 아무것도, 정부는 손을 놔야 한다는 얘기인데 과연 그런 부분까지 해서…… 그때 당시, 지난 정부지만 20억 원 이상을 정책 홍보로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과학적 논란 말씀하신 우려는 과연 어디까지가 맞는지 저희도 계속 해야 되지만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정책 홍보를 할 건 하고 그리고 그 이외에 말씀하신 부분도 계속적으로 체크를 하고, 뭐 삼중수소나 이런 부분은 전혀 안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는 보되 정책 홍보 자체를 아예 하지 마라 그러는 것은 약간 좀 비약 아닌가 싶습니다.
정책 홍보를 하지 말자고 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 여기 핵심은 이렇게 국민적 논란이 되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 정부의 일방적인 홍보성 정부광고를 집행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더구나 이때 당시에는 일본의 입장만을 대변하는 거고, 그때 당시 댓글 보십시오. ‘일본에서 만든 영상을 한국어 더빙한 건 줄 알았다’ 이렇게까지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 핵심은 이렇게 국민적 논란이 되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 정부의 일방적인 홍보성 정부광고를 집행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더구나 이때 당시에는 일본의 입장만을 대변하는 거고, 그때 당시 댓글 보십시오. ‘일본에서 만든 영상을 한국어 더빙한 건 줄 알았다’ 이렇게까지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조금……
그래서 너무 깊게 들어가면 이게 좀 복잡해질 것 같고요, 상당히 첨예한 논쟁이 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문체부에서는 논란이 많은 정쟁적 요소에 대한 광고 집행은 시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정리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국민적 논란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팩트 위주로 국민들한테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것이 그게 정부의 책무입니다.
제 지역구에 수산물 도매시장이 있어요. 저는 그때 문제될 당시에 몇 차례 방문했었는데 직접 상인들이 방사능 측정기구를 가지고 일일이 생선들을 측정하는 걸 보여 주면서 판매를 하고 있었단 말이지요. 그러면서 나라도 몇 번 방문하니까 ‘야, 그래도 책임 있는 정부 관계자나 정치인이 오는 사람은 나밖에 없다’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직접 방사능 측정기를 들이대고 측정하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안 믿고 불안해하고 그렇다는 거지요. 정부에서 역할을 좀 해 줘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호소하고 하는데 가만히 손 놓고 있으라는 것 자체는 정부의 책무를 저버리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논란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정말 정치적인 그런 이해관계에 좌우되지 말고 팩트 위주로 정확하게 전달해 가지고 국민들이 그 팩트를 가지고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그렇게 만드는 것이 정부의 기본적인 임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 지역구에 수산물 도매시장이 있어요. 저는 그때 문제될 당시에 몇 차례 방문했었는데 직접 상인들이 방사능 측정기구를 가지고 일일이 생선들을 측정하는 걸 보여 주면서 판매를 하고 있었단 말이지요. 그러면서 나라도 몇 번 방문하니까 ‘야, 그래도 책임 있는 정부 관계자나 정치인이 오는 사람은 나밖에 없다’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직접 방사능 측정기를 들이대고 측정하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안 믿고 불안해하고 그렇다는 거지요. 정부에서 역할을 좀 해 줘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호소하고 하는데 가만히 손 놓고 있으라는 것 자체는 정부의 책무를 저버리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논란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정말 정치적인 그런 이해관계에 좌우되지 말고 팩트 위주로 정확하게 전달해 가지고 국민들이 그 팩트를 가지고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그렇게 만드는 것이 정부의 기본적인 임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충분히 말씀들 하셨으니까……
정부 쪽에서는 그러면 시정 말고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지금 시정요구의 핵심은 앞으로 정부정책을 홍보하는 그런 게 아니라 논란이 많은 사항을 정권 홍보로 쓰지 마라, 활용하지 말라 그런 시정요구를 한 거거든요. 어떻게, 아예 그냥 없던 걸로 해 달라는 건가요?
정부 쪽에서는 그러면 시정 말고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지금 시정요구의 핵심은 앞으로 정부정책을 홍보하는 그런 게 아니라 논란이 많은 사항을 정권 홍보로 쓰지 마라, 활용하지 말라 그런 시정요구를 한 거거든요. 어떻게, 아예 그냥 없던 걸로 해 달라는 건가요?

사실 앞서 말씀 주셨지만 일본의 입장을 대변했다기보다도 그야말로 국민적 논란이 많은 사안이기 때문에 정보를 알리는 것이 책무라고 생각을 했고. 아까 정연욱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었지만 지난 1년 동안 국내 해역과 공해 등에서 시료 채취해서 총 4만 9600건의 검사를 진행한 결과 안전기준을 벗어난 사례는 1건도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양문석 위원님이 해류를 짧게는 7, 8개월 길게는 4, 5년을 말씀 주셨었는데 지난 1년간의 검사 결과만으로는 안전성을 속단하기에는 이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그 검사 결과를 저희가 또 알리는 데 정책 홍보를 집중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떠한 정부를, 일본 정부를 대변했다기보다도 그야말로 걱정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정보를 알려 드리는 것이었고 앞으로도 이렇게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이어져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감안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양문석 위원님이 해류를 짧게는 7, 8개월 길게는 4, 5년을 말씀 주셨었는데 지난 1년간의 검사 결과만으로는 안전성을 속단하기에는 이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그 검사 결과를 저희가 또 알리는 데 정책 홍보를 집중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떠한 정부를, 일본 정부를 대변했다기보다도 그야말로 걱정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정보를 알려 드리는 것이었고 앞으로도 이렇게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이어져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감안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제가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정부가 정책적으로, 우리나라하고 중국하고 비교를 해 보십시오, 어떻게 정책을 구사했는가. 우리나라가 정말 주권국가로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책임지는 조치를 취했는가. 정책적 조치는 그쪽에서 이루어졌어야 돼요. 그런데 그 방면에서는 전혀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심지어 후쿠시마 오염수가 안전하다고 막 비호만 하니까 국민들이 이제는 후쿠시마산 어류들이 들어오지 않느냐까지 걱정하게 되는 상황까지도 오히려 정부 스스로 조장한 셈이에요, 결과적으로는.
그리고 정책이 1년 단위의, 아까 몇만 샘플링 했는데 이건 샘플링입니다. 이것 호언장담하고 ‘그것 봐라, 너희 때문에 1조 6000억이 낭비가 됐다’ 이렇게 큰소리칠 문제가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부끄러워해야 될 문제를 가지고 국민의…… 그 정도 비용을 사용할 정도의 예정이었으면 오히려 안전하게, 전혀 후쿠시마 오염수 단 한 방울도 바다에 방류하지 않고도 핵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 정부에서 주도적으로 나서서 처리할 수가 있었는데 오히려 그 부분을 방기했던 그 책임을 통감해야 돼요.
그리고 정책이 1년 단위의, 아까 몇만 샘플링 했는데 이건 샘플링입니다. 이것 호언장담하고 ‘그것 봐라, 너희 때문에 1조 6000억이 낭비가 됐다’ 이렇게 큰소리칠 문제가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부끄러워해야 될 문제를 가지고 국민의…… 그 정도 비용을 사용할 정도의 예정이었으면 오히려 안전하게, 전혀 후쿠시마 오염수 단 한 방울도 바다에 방류하지 않고도 핵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 정부에서 주도적으로 나서서 처리할 수가 있었는데 오히려 그 부분을 방기했던 그 책임을 통감해야 돼요.
자, 더 오래전부터 계속돼 온 논란이어서 2번은 보류하겠습니다. 나중에 다시……
위원장님, 옆에서 들어 보니까 이건 간단한 것 같아요.
아니, 지금……
조계원 위원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는 것은 지금 광고 홍보를 하지 말라라는 게 아니에요. 스탠스를 정확하게 잘 잡아 달라라는 거예요. 이게 1, 2년 안에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스탠스를 잘 잡아서 광고 홍보해라, 지금 그 얘기를 하시기 때문에……
시정에는 사업추진 방식 변경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 사업추진 방식 변경을 좀 살짝 하면 되는 거예요. 콘텐츠를, 우리가 지금 이게 정쟁을 일으켰다라면 정부정책으로 충분히 홍보 방향을 살짝 바꿔서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라는 게 지금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수용 곤란이라고 할 필요도 없다라는 거지요, 제가 볼 때는.
수용을 해도 괜찮다, 하지만 이 사업추진 방식에 있어서 살짝 변경을 좀 해서 정쟁의 거리로 사용하지 말라라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이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번…… 저는 받아 줘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하지 말라라는 게 아니니까.
시정에는 사업추진 방식 변경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 사업추진 방식 변경을 좀 살짝 하면 되는 거예요. 콘텐츠를, 우리가 지금 이게 정쟁을 일으켰다라면 정부정책으로 충분히 홍보 방향을 살짝 바꿔서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라는 게 지금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수용 곤란이라고 할 필요도 없다라는 거지요, 제가 볼 때는.
수용을 해도 괜찮다, 하지만 이 사업추진 방식에 있어서 살짝 변경을 좀 해서 정쟁의 거리로 사용하지 말라라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이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번…… 저는 받아 줘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하지 말라라는 게 아니니까.

그런데 위원님, 시정요구사항에 ‘국민적 논란이 많은 사안에 대해’라는 것이 조금 모호했고 이것에 대한 홍보성 정부광고 집행을 중단할 것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그런 모호한 기준에 있는 모든 것을 중단해야 하는 건지 그것들이……
그건 아니에요. 그 위에 지적사항으로도 나와 있잖아요, 정부정책 홍보?
논의했으니까요 보류했다가 이따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3번 위원님들 말씀 주시지요.
3번, 징계할 것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걸 주의 조치로 시정요구유형을 바꿔 주면 좋겠습니다라고 지금 정부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3번 위원님들 말씀 주시지요.
3번, 징계할 것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걸 주의 조치로 시정요구유형을 바꿔 주면 좋겠습니다라고 지금 정부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수용 곤란이에요, 이것은?
징계에 대한 수용 곤란이지요.
그러니까 경미한 사안이에요?
징계사유가 안 되는 이유를 말씀 좀 해 보시지요.
KTV 담당 누구예요?

소통정책관입니다.
이것 왜 수용 곤란이에요?

일부분은 명확히 잘못된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충분히 제도개선으로 시정이 가능한 부분이고 대부분이 규정 범위 내에서 집행이 된 거라서 일부분만 제도개선 정도로 처리를 해 주시면 위원님 지적 이전이라도 저희들이 바로 제도개선을 해서 편성지침……
아니, KTV가 언제 개국했어요? 2004년인가 개국했지요?

아니요, 90……
아, 그런가요?

예.
KTV 개국 이후에……
94년 아닌가요?
2004년일 거예요. 하여튼 그렇다 치고 KTV 개국 이후에 계속해서 관행처럼 이렇게 예산안 편성지침, 집행지침을 다 위반하고 이제까지 왔으니까 이번에 또 지적됐을 것 아니에요. 갑자기 어쩌다가 한 번 들킨 거냐 아니면 어쩌다가 한 번 했는데 들킨 거냐 아니면 항상 하다가 이번에야 들킨 거냐 이 문제거든요.

조금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일반 수용비 내에 소모성 물품 경비를 구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죽 해 오던 관행이었는데 이번에 처음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고 지적을 하시다 보니까 저희들이 추적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이게 이렇게 되는 부분도 있고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데 할 수 없는 부분은 명확히 저희들이 제도개선을 하겠습니다.
내가 한 가지만 다시 물어봅시다. 죽 하다가 이번에 처음 들킨 거냐?

처음 지적받았습니다.
제가 마무리를 하면 죽 하다가 이번에 처음 지적받았으면 징계는 과하다고 봐요. 그런데 이번에 처음으로 해서 지적을 받은 거면 이건 그 사람이 징계를 받아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감 있게 이야기하세요. 죽 했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지적받은 거냐?

예, 맞습니다. 처음 지적받았습니다.
예산안 편성·집행지침은 매년 기재부에서 만들 때 조금조금씩 내용이 달라지거나 또 제한된 이런 것들이 변하는 경우가 좀 많이 있거든요. 특히 일반수용비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보면 집행 용도가 약간 다양하게 돼 있어요, 항목이.
그래서 아주 세세한 것들, 주로 어떤 과를 운영하는 데 있어 가지고 아까 얘기했던 소모성 물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구분 없이 일반수용비로 집행을 하도록 돼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앞서 이런이런 집행은 그래도 일반수용비로 집행하기에 적절치 않기 때문에 명시적으로 이런이런 것들은 하지 말라 이렇게 딱 제한해서 지침이 만들어질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고 그렇다는 거지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 부분도 보면 실제 기재부에서 이런 것까지 집행하는 것이 기재부에서 허용하는 범위를 벗어난 것이냐 아니냐에 대한, 지금 거기에 대한 건 추적해 봤습니까?
그래서 아주 세세한 것들, 주로 어떤 과를 운영하는 데 있어 가지고 아까 얘기했던 소모성 물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구분 없이 일반수용비로 집행을 하도록 돼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앞서 이런이런 집행은 그래도 일반수용비로 집행하기에 적절치 않기 때문에 명시적으로 이런이런 것들은 하지 말라 이렇게 딱 제한해서 지침이 만들어질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고 그렇다는 거지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 부분도 보면 실제 기재부에서 이런 것까지 집행하는 것이 기재부에서 허용하는 범위를 벗어난 것이냐 아니냐에 대한, 지금 거기에 대한 건 추적해 봤습니까?
아니, 이후의 논의는 그러면 징계는 수용 곤란하면 시정 정도로 해서 마무리해도 될 것 같아요.
차관님, 그렇게 할까요?

예.
여기서 꼭 한 말씀 드려야 될 게 이 업무추진비라는 자구를 정부에서도 그냥 간단한 자구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9만 7000원짜리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힘들게 했으면 현 정부에서는 이 업무추진비 관련돼서 업무추진비 이 단어 자체가, 지금 여기서 거론된다는 그 자체가 잘못됐다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것 지금 오늘은 위원님들이 징계에서 시정으로 완화해 주신다고 하는데 업무추진비 관련돼서는 앞으로는 이렇게 간단간단하게 저희가 낮춰 주거나 그렇게 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의 앞으로는, 2024년도지만 2025년도에 올라오는 예산안에는 진짜 업무추진비와 관련된 건 저는 개인적으로 올라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이것 지금 오늘은 위원님들이 징계에서 시정으로 완화해 주신다고 하는데 업무추진비 관련돼서는 앞으로는 이렇게 간단간단하게 저희가 낮춰 주거나 그렇게 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의 앞으로는, 2024년도지만 2025년도에 올라오는 예산안에는 진짜 업무추진비와 관련된 건 저는 개인적으로 올라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확인 좀 할게요. 여기 예산안 편성지침하고 집행지침 위반한 건 맞지요?

예.
그러면 아까 징계를 주의로 낮춰 달라고 하셨는데 이걸 시정으로……

예.
그러면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5번.
그다음에 5번.
이게 지금 두 가지 시정요구사항이, 김윤덕 위원안에 대한, 징계에 대해서 시정……
그것만 시정으로 하고 그 밑에 있는 주의는 그대로 하고요.
주의는 이미 수용이 됐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렇게 정리했습니다.
5번에 대한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5번에 대한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뭐는 수용을 못 하고 뭐는 수용을 한다는 거예요, 5번?

똑같은 건데 주의와 제도개선 중에 제도개선으로……
5번이오? 5번은 주의를 제도개선으로……
그러니까 지금 양문석 위원 안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내가 뭐가 잘못한 것처럼……
아니, 잘했다고요. 양문석 위원 안으로 통과하겠다고요.
이것은 임오경 위원님께서 ‘주의할 것’ 해 놔서 이걸 주의로 지금 한 것 같은데 이때 이 주의라고 하는 건 주의 조치를 하겠다는 게 아니고 조심해라 그런 뜻이었을 거예요.
제가 초선이라서 잘 몰라서 그래요.
아니, 거꾸로가 아니고 제대로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제도개선하라는 뜻으로 정부는 받아들이고 있는 건데 임오경 위원님, 그거 맞지요?
그래서 이걸 제도개선하라는 뜻으로 정부는 받아들이고 있는 건데 임오경 위원님, 그거 맞지요?
이거 어떻게 제도개선해 주실 거예요?

지금 사실은 말씀 주신 것 중에 다양한 결제수단이라든지 또 장애인 스포츠강좌 가맹점 부진 원인을 찾아서 저희가 시설을 이용하시는 데 불편함 없이 늘리는 데 좀 더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강좌 이용권의 결제수단을 다양화하는 방법은 어떤 게 있습니까?

지금 사실은 수익이 없지만 1개 있는 신한카드사는 사회적 책임 차원에서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데요. 그 외적으로 정부가 이 결제수단을 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좀 더……
체육국장님 계세요?

체육국장 이정우입니다.
어떻게 이걸 다양화할 수 있습니까?

지금 임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현재 신한카드 한 군데만 들어와 있습니다. 저희가 2012년부터 공모를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카드 사용자들이 저소득층이다 보니까 강좌 이외에는 카드를 쓰지 않는다 해서 지금……
저희가 수익률을 알아보니까 신한카드가 1.98% 정도라서 지금 다른 은행들은 안 들어오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카드사가 안 들어오면 예전처럼 현금을 지급하는 방식을 병행하든지 아니면 수수료를 조금 보완하는 방법을 찾아보든지 아니면 현금을 병행하는 방법을 찾든지 해서 조금 더 결제수단을 다양화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수익률을 알아보니까 신한카드가 1.98% 정도라서 지금 다른 은행들은 안 들어오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카드사가 안 들어오면 예전처럼 현금을 지급하는 방식을 병행하든지 아니면 수수료를 조금 보완하는 방법을 찾아보든지 아니면 현금을 병행하는 방법을 찾든지 해서 조금 더 결제수단을 다양화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제도개선하시겠답니다.
사실은 문체부 사업들 중에서 이렇게 쿠폰이나 이용권 이런 사업들이 굉장히 많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률이 부진한 사업들이 매년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일단 결제하기가 어렵다는 거지요. 그리고 사용할 용처가 굉장히 제한돼 있고 한정적이라는 거지요.
보면 이것뿐만 아니에요. 여러 가지 보조금을 수급받는 예술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보면 그 수급을 신청하기 위한 서류나 절차가 너무 귀찮아서 그 귀찮음에 비해서 또 받는 액수는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차라리 포기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문체부에 여러 번 당부를 했습니다만 실제 공무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본인이 수혜자의 입장에서 제대로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그런 노력, 그러고 나서 제도개선을 반영해서 정말 실질적으로 기획을 하는 노력을 꼭 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보면 이것뿐만 아니에요. 여러 가지 보조금을 수급받는 예술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보면 그 수급을 신청하기 위한 서류나 절차가 너무 귀찮아서 그 귀찮음에 비해서 또 받는 액수는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차라리 포기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문체부에 여러 번 당부를 했습니다만 실제 공무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본인이 수혜자의 입장에서 제대로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그런 노력, 그러고 나서 제도개선을 반영해서 정말 실질적으로 기획을 하는 노력을 꼭 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도 짧게 한마디 올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홍보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마케팅. 홍보에 좀 더 신경을 써 줘서 다양한 층이 다 알 수 있게, 어쨌거나 저소득층에서 이걸 사용할 수 있게 만든 부분인데 저소득층이 모른다라는 게 있기 때문에 저는 문체부에서 홍보를 좀 더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홍보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마케팅. 홍보에 좀 더 신경을 써 줘서 다양한 층이 다 알 수 있게, 어쨌거나 저소득층에서 이걸 사용할 수 있게 만든 부분인데 저소득층이 모른다라는 게 있기 때문에 저는 문체부에서 홍보를 좀 더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7번으로 가지요. 7번도 지금 이거하고 비슷한데 여기가 ‘주의할 것’ 해 놨더니 이걸 주의로 해 놨는데 실제로는……
진종오 위원님, 7번 어떻습니까? 이 주의하라는 뜻이 제도개선을 좀 하라는 뜻이겠지요?
진종오 위원님, 7번 어떻습니까? 이 주의하라는 뜻이 제도개선을 좀 하라는 뜻이겠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건 정부가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
그러면 10번까지 있는데요. 정리를 하겠습니다.
2번은 일단 보류를 해서 다시 논의를 하기로 했고요. 3번의 징계라고 돼 있는 건 시정으로 하고 5번의 주의는 제도개선으로 그리고 7번의 주의도 제도개선으로 그렇게 시정요구유형을 결정하는 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님, 11번부터 20번까지요.
그러면 10번까지 있는데요. 정리를 하겠습니다.
2번은 일단 보류를 해서 다시 논의를 하기로 했고요. 3번의 징계라고 돼 있는 건 시정으로 하고 5번의 주의는 제도개선으로 그리고 7번의 주의도 제도개선으로 그렇게 시정요구유형을 결정하는 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님, 11번부터 20번까지요.

11페이지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번은 제도개선사항 수용 사항입니다.
넘어가서 12페이지의 초등학교 스포츠강사 배치지원에 대해서 문화체육관광부는 초등학교 스포츠강사의 고용안정성을 강화하고 다양한 스포츠 종목과 프로그램을 학생들에게 제공하며 문체부의 보조율을 상향할 수 있도록 주의할 것이라는 시정요구유형 주의와 동일한 내용의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는 제도개선, 시정요구유형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13번도 제도개선 수용사항입니다.
14페이지 14번, 스포츠활동 인센티브 포인트 전환금에 대해서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적극 홍보를 통해 인센티브 포인트 사용률을 제고하고 전년도 실집행 수준을 감안하여 차년도 예산을 요구할 수 있도록 주의할 것, 시정요구유형 주의입니다.
15번, 1994년부터 지속되고 있는 한국체육인회 지원에 대해서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체육인회 지원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거나 정책적으로 필요한 범위 내에서 사업비를 지원하고 기타 생활체육단체 지원사업의 집행 방식을 정비할 수 있도록 주의할 것, 시정요구유형 주의입니다.
16번, 스포츠 금융지원에 대해서 문화체육관광부는 향후 실제 수요, 중장기적 기금 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을 설계하고 이차보전 예산 상당액이 불용되는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 시정요구유형 주의입니다.
17번, 지역특화 스포츠관광산업 육성에 대해서 문화체육관광부는 유사한 두 사업,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지역특화 스포츠관광산업 육성사업과 관광진흥개발기금의 레저스포츠관광 활성화사업 두 사업의 내용을 차별화하고 향후 보조사업자의 추진 경과 및 연내 집행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 규모의 보조금을 편성할 수 있도록 주의할 것, 시정요구유형 주의입니다.
18페이지 18번, 학교·직장운동경기부 활성화를 위한 체육특기자 경기력 평가지표 개발과 관련해서 문화체육관광부는 향후 보조금 집행 시 연내 집행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 규모의 보조금을 편성 및 교부하고 보조사업의 집행실적 제고를 위해 사업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할 것, 시정요구유형 주의입니다.
19번, 환경친화 대중골프장 운영비의 연례적 기금 변경에 대해서 문화체육관광부는 생활체육인프라 운영사업의 필수경비가 당초 예산에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연례적 기금 변경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시정요구유형 주의입니다.
마지막 20번, 기초생활체육 저변확산 지원사업에 대해서 문화체육관광부는 보조사업자별 집행실적에 따른 교부액 삭감률을 높이는 등 보다 엄격한 집행관리를 실시하도록 주의할 것, 시정요구유형 주의입니다.
이상입니다.
11번은 제도개선사항 수용 사항입니다.
넘어가서 12페이지의 초등학교 스포츠강사 배치지원에 대해서 문화체육관광부는 초등학교 스포츠강사의 고용안정성을 강화하고 다양한 스포츠 종목과 프로그램을 학생들에게 제공하며 문체부의 보조율을 상향할 수 있도록 주의할 것이라는 시정요구유형 주의와 동일한 내용의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는 제도개선, 시정요구유형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13번도 제도개선 수용사항입니다.
14페이지 14번, 스포츠활동 인센티브 포인트 전환금에 대해서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적극 홍보를 통해 인센티브 포인트 사용률을 제고하고 전년도 실집행 수준을 감안하여 차년도 예산을 요구할 수 있도록 주의할 것, 시정요구유형 주의입니다.
15번, 1994년부터 지속되고 있는 한국체육인회 지원에 대해서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체육인회 지원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거나 정책적으로 필요한 범위 내에서 사업비를 지원하고 기타 생활체육단체 지원사업의 집행 방식을 정비할 수 있도록 주의할 것, 시정요구유형 주의입니다.
16번, 스포츠 금융지원에 대해서 문화체육관광부는 향후 실제 수요, 중장기적 기금 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을 설계하고 이차보전 예산 상당액이 불용되는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 시정요구유형 주의입니다.
17번, 지역특화 스포츠관광산업 육성에 대해서 문화체육관광부는 유사한 두 사업,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지역특화 스포츠관광산업 육성사업과 관광진흥개발기금의 레저스포츠관광 활성화사업 두 사업의 내용을 차별화하고 향후 보조사업자의 추진 경과 및 연내 집행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 규모의 보조금을 편성할 수 있도록 주의할 것, 시정요구유형 주의입니다.
18페이지 18번, 학교·직장운동경기부 활성화를 위한 체육특기자 경기력 평가지표 개발과 관련해서 문화체육관광부는 향후 보조금 집행 시 연내 집행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 규모의 보조금을 편성 및 교부하고 보조사업의 집행실적 제고를 위해 사업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할 것, 시정요구유형 주의입니다.
19번, 환경친화 대중골프장 운영비의 연례적 기금 변경에 대해서 문화체육관광부는 생활체육인프라 운영사업의 필수경비가 당초 예산에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연례적 기금 변경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시정요구유형 주의입니다.
마지막 20번, 기초생활체육 저변확산 지원사업에 대해서 문화체육관광부는 보조사업자별 집행실적에 따른 교부액 삭감률을 높이는 등 보다 엄격한 집행관리를 실시하도록 주의할 것, 시정요구유형 주의입니다.
이상입니다.
차관님, 정부 의견 말씀 주십시오.

12번의 주의와 제도개선 중 제도개선으로 조정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이 건은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서 스포츠강사의 처우 개선 및 다양한 종목강사와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도록 앞으로 사업 개선방안을 다각적으로 강구하여서 제도개선하며 국비 상향 조정 등을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건은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서 스포츠강사의 처우 개선 및 다양한 종목강사와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도록 앞으로 사업 개선방안을 다각적으로 강구하여서 제도개선하며 국비 상향 조정 등을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질의 토론하십시오.
차관님, 뭐 다른 건 설명할 거 없어요?

지금 12번 외에는 없습니다.
14번 스포츠활동 인센티브 포인트 이게 집행률이 50%인데 이 부분 담당국장이 한번 설명 좀 해 보세요.

이건 작년도에 처음 도입이 돼서 저희가 스포츠 인센티브 해 가지고 활동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5만 원씩 지급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저희가 예산을 5억 원밖에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실 예산이 금방 소진될 것을 우려해 가지고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집행률이 낮았는데 저희가 내년도 같은 경우는 예산액을 일단 57억 정도로 늘려서 어느 정도 실효성 있는 수단을 하려고 하고, 그다음에 실제 스포츠 인센티브 활동을 인증받을 수 있는 가맹단체도 저희가 많이 늘릴 예정이어서 내년부터는 제대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주의 깊게 집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뒤에 주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마는 제도개선을 몇 번 요구를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연례 반복적으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 주의나 시정으로 올라가는데 이 부분은 처음 시행해 봤다는 거지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어느 정도 이 부분이 소진이 될지 목표치를 정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도 있었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또 굉장히 장려해야 될 그런 시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정도는 제도개선 이렇게 하고 내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면 주의를 주더라도, 어떻게 보면 앞으로 굉장히 장려해야 될 사업인데 처음부터 이렇게 주의 하고 그러면 정말 문체부가 예산 따기가 안 그래도 쉽지 않은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렵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런 식으로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도개선 정도로.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어느 정도 이 부분이 소진이 될지 목표치를 정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도 있었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또 굉장히 장려해야 될 그런 시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정도는 제도개선 이렇게 하고 내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면 주의를 주더라도, 어떻게 보면 앞으로 굉장히 장려해야 될 사업인데 처음부터 이렇게 주의 하고 그러면 정말 문체부가 예산 따기가 안 그래도 쉽지 않은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렵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런 식으로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도개선 정도로.
다른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말이 좀 변명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빨리 소진시켜야지 다음번에 예산을 늘려 청구할 수 있지요. 빨리 소진될까 봐 홍보를 안 했다, 그러면 50%밖에 집행이 안 됐는데 다음번에는 10배로, 57억이면 10배가 넘네요. 10배로 늘리고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다?
이 스포츠 인센티브 포인트 전환금이라는 게 운동할 기회를 많이 가진 분들한테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홍보를 안 했더니 그걸 모르고 찾아 쓰지 않았다? 이거 좀 이상한데요. 제도적 결함이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생활체육하는 분들이 엄청 많은데 그분들이 이렇게 포인트를 주는데 이걸 활용을 잘 안 했다, 몰라서? 좀 이상한데.
그러니까 조기에 소진시키는 게 예산을 늘리는 명분이 되지, 오히려 지금 그 반대로 해석해 버리니까 당황스럽네요.
그래서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문체부 사업을 기획하는 단계에서 일단은 그렇게 치밀한 준비 또 처음 시행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홍보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부족하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지금 시행 첫해이기 때문에 사전조사라든지 이런 것들도 좀 철저히 했었어야 되고 앞으로 더, 이게 홍보가 좀 덜 된 거 아니에요? 더 늘리기 위해서는 예를 들면 사실은 이거와 관련된 앱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지금 스마트워치 같은 게 관련되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쪽하고 어떻게 보면 MOU를 맺든지 해 가지고 자동적으로 그 앱, 기존의 스마트워치나 다른 스마트폰이나 연결시키면 마일리지가 적립되도록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다는 거지요.
그런데 이거는 좀 장려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또 시행 첫해이기 때문에 바로 주의를 주는 것보다는 그런 식으로 제도개선으로 해서 좀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권고하는 것이 저는 좋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렇게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좀 장려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또 시행 첫해이기 때문에 바로 주의를 주는 것보다는 그런 식으로 제도개선으로 해서 좀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권고하는 것이 저는 좋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렇게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15번, 16번, 17번, 18번, 19번, 20번까지 사실은 다 제도개선사항인데 정부가 여기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이 없으셔서……
아니, 여기 12번 일부 수용이라고 적혀 있는 거에 있어서 초등학교 스포츠강사, 12번에 관련돼서……
아니, 잠깐만요.
지금 14번 논의를 하고 있는데 14번 논의를 좀 끝내고요, 12번 말고요 14번 논의를.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 지금 김승수 위원님께 제가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지금 이거 다 마찬가지여서 뒷부분도 그러면 다 제도개선으로 바꿔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14번 논의를 하고 있는데 14번 논의를 좀 끝내고요, 12번 말고요 14번 논의를.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 지금 김승수 위원님께 제가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지금 이거 다 마찬가지여서 뒷부분도 그러면 다 제도개선으로 바꿔야 될 것 같은데요.
뒤에 보시면 18번이나 20번 이런 것들은 연례적으로 이렇게……
그렇긴 해도 이게 위법한 사항들은 아니어서, 관행적으로 그냥 게으르게 하는 그런 것들이잖아요, 이게 지금?
그건 수용한 거니까.
다 그러면 제도개선으로 좀 바꿔 주시지요.
제가 이거를 보니까, 스포츠 100 사업도 관련해 가지고 들여다 보니까 홍보의 부족한 부분은 당연히 있고요. 지금 전국 규모로 확대하려다 보니까 약간 소외된 지역들은 이게 사업성이 좀 떨어지는 부분이 확실히 있습니다. 일단 수도권 위주로 진행이 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이거는 저도 김승수 위원님 말씀처럼 주의보다는 제도개선이 맞을 것 같긴 합니다. 왜냐하면 사업 진행을 하고 있었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정부에서 수용한 걸 갖다가 우리가 계속 낮춰줘.
그러니까. 그래서 김승수 위원님께서 그냥, 여기 수용을 한다 그러니까 그건 그냥 수용을, 정부가 수용하니까 그대로 놔 두고……
이런 부분들이 결산에서 이렇게 주의로 나오면 기재부 입장에서는 내년도 예산심의할 때 깎기가 딱 좋은 빌미를 준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왜 정부가 이걸 다 수용한다 그러세요? 일을 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문체부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게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성을 전혀 인지를 못 하고 최근에 급격하게 지적사항이 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조치는 고사하고 더 태평이라는 거지요.
저기 국장님들 말씀 좀 해 보세요. 일을 안 하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면……

아닙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내년도에는 앱도 개발을 하고 지금 삼성이나 이런 데처럼 스마트워치도 저희가 도입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지금 사실 작년도에 처음에 제도를 도입하면서 먼저 운동활동을 했다고 하는 걸 증명할 수 있는 가맹업체가 필요하고……
자, 알겠습니다.
이거는 위법한 사항은 아니니까 주의를 제도개선으로, 부지런히 하십시오.
이거는 위법한 사항은 아니니까 주의를 제도개선으로, 부지런히 하십시오.

부지런히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12번.
그다음에 12번.
이거 지금 일부 수용으로 되어 있는데 정부 차원에서는 제도개선으로 바꿔 달라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게 되니까 한정된 스포츠강사 자원으로 인해서 학생들에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기에 한계가 있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고요. 24년도에는 보조율이 20%에서 10%로 또 감소를 했어요. 그러면 시정요구사항은 초등학교 강사 고용안정성을 강화하고 다양한 스포츠 종목과 프로그램을 학생들에게 제공하며 문체부의 보조율을 상향 조정할 수 있도록 주의할 것이라고 했어요.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대안 한번 말씀해 주세요.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대안 한번 말씀해 주세요.

사실 그간에는 스포츠강사에 대해서 전문성과 다양한 프로그램이 요구가 됐는데 지금 있는 걸로는 좀 부족한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다른 데보다도 종목단체 활용을 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데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시지요, 오후에는 속도를 좀 내야 돼서.
11번 그대로 가고요. 12번은 주의를 제도개선으로 아까 진종오 위원님도 동의를 하셨고, 13번 제도개선, 14번은 주의를 제도개선으로 하고 나머지는 정부가 다 수용했으니까, 20번까지 여기 지금 요구유형대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1번부터 26번까지 한꺼번에 해도 되나요? 그래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에는 제도개선이 대부분 많고 그래서 한꺼번에 다 그냥 26번까지 하시지요.
11번 그대로 가고요. 12번은 주의를 제도개선으로 아까 진종오 위원님도 동의를 하셨고, 13번 제도개선, 14번은 주의를 제도개선으로 하고 나머지는 정부가 다 수용했으니까, 20번까지 여기 지금 요구유형대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1번부터 26번까지 한꺼번에 해도 되나요? 그래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에는 제도개선이 대부분 많고 그래서 한꺼번에 다 그냥 26번까지 하시지요.

21페이지 21번입니다. 제도개선 수용 사항입니다.
다음 22번 22페이지 여기도 제도개선 수용 사항이고 오른쪽 23번도 제도개선 수용 사항입니다.
24페이지 24번, 충주 전통무예 진흥시설 건립에 대해서 문화체육관광부는 향후 보조사업 예산의 편성 및 집행 시 보조사업자의 사업추진 경과 및 연내 집행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 규모의 보조금 편성 및 교부하도록 주의할 것, 시정요구유형은 주의입니다.
오른쪽 25번, 국제무예 활성화사업에 대해서 문화체육관광부는 회계연도 독립 원칙상 부적합한 집행잔액 이월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 시정요구유형 주의입니다.
다음 26번, 2016년부터 추진된 국립체육박물관 건립사업에 대해서 문화체육관광부는 향후 집행가능한 수준의 예산을 편성하고 국립체육박물관 건립사업이 기간 내 완료될 수 있도록 주의할 것, 시정요구유형 주의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22번 22페이지 여기도 제도개선 수용 사항이고 오른쪽 23번도 제도개선 수용 사항입니다.
24페이지 24번, 충주 전통무예 진흥시설 건립에 대해서 문화체육관광부는 향후 보조사업 예산의 편성 및 집행 시 보조사업자의 사업추진 경과 및 연내 집행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 규모의 보조금 편성 및 교부하도록 주의할 것, 시정요구유형은 주의입니다.
오른쪽 25번, 국제무예 활성화사업에 대해서 문화체육관광부는 회계연도 독립 원칙상 부적합한 집행잔액 이월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 시정요구유형 주의입니다.
다음 26번, 2016년부터 추진된 국립체육박물관 건립사업에 대해서 문화체육관광부는 향후 집행가능한 수준의 예산을 편성하고 국립체육박물관 건립사업이 기간 내 완료될 수 있도록 주의할 것, 시정요구유형 주의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지적해 주신 사항을 수용합니다.
위원님들 질의 토론하시지요.
질문 한 가지만 간단하게, 26번에 국립체육박물관 건립이 있는데 이게 지금 진흥공단에서 하고 있는 올림픽 기념 박물관이랑 같은 사업이 맞나요?

예, 그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잠깐 하나.
충북 충주에 전통무예 진흥과 관련된 예산들……
충북 충주에 전통무예 진흥과 관련된 예산들……
24번입니다.
24번, 25번 다 연결되는 건데 사실은 이게 전임 지사님이 엄청나게 열의를 쏟았던 사업이지요. 삼선 하고 나서 이번에 지사가 바뀌면서 사업들이 다 폐기되는 그런 수순을 밟고 있는데 어쨌거나 이게 보면 중앙정부의 국비가 들어가고 또 지방비가 매칭되어서 이렇게 했던 사업 아닙니까? 그런데 자치단체장의 교체로 인해서, 교체돼 가지고 이미 기존에 국비가 투입된 사업들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변경을 하고자 할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문체부에서 계속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런 협의를 한 적이 있습니까?

체육협력관입니다.
당시에 저희가 지속적으로 사업을 하도록 요청을 드렸었고요, 당시에도. 그리고 그 부분들이, 24번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2년간 사업을 계속, 저희가 계속할 수 있도록 설득을 드렸던 거고 안 돼서 마지막에 어쩔 수 없이 국비 했던 거를 환수 조치까지 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 과정에서 당연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충북과 충주에 이 사업에 대한 재개의 필요성이나 이런 것들을 강조하면서 협의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 저희가 지속적으로 사업을 하도록 요청을 드렸었고요, 당시에도. 그리고 그 부분들이, 24번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2년간 사업을 계속, 저희가 계속할 수 있도록 설득을 드렸던 거고 안 돼서 마지막에 어쩔 수 없이 국비 했던 거를 환수 조치까지 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 과정에서 당연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충북과 충주에 이 사업에 대한 재개의 필요성이나 이런 것들을 강조하면서 협의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앙부처, 특히 문체부 입장에서 봤을 때도 이 사업은 효과성이나 투입 대비해서 앞으로 더 추가적으로 예산이 투입되는 것이 더 예산 낭비일 수 있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이미 기 투입된 예산들을 어떻게 보면 날리는 한이 있더라도 중단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판단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반대로 지금까지 투입한 것도 투입한 거지만 앞으로도 이 부분은 사업이 굉장히 가능성이 있다 이러면 적극적으로 그 자치단체를, 꼭 이 충주 건만 아니고 앞으로도 그런 사례들이 있을 텐데, 전국적으로 많은 사례들이 있을 텐데 적극적으로 설득을 해야 되고.
그럼에도 굉장히 국가적으로 봤을 때도 필요성 있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자치단체장이 바뀌면서 자기 사업이 아니라고 해 가지고 국비까지 투입된 사업을 임의로 중단하거나 이런 경우에 대해서는 다른 쪽에 패널티까지 주든 그런 쪽에,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국가 예산이 굉장히 고심해서 그때 다 편성이 되고 반영이 됐던 것들일 텐데 이런 사례들이 반복되면 안 된다는 거지요, 꼭 이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국한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그런 쪽의 절차가 있었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 그동안 여기에 돈이 굉장히 많이 투입이 됐단 말이지요. 도비도 많이 투입되고 시비도 투입됐고 국비도 투입됐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누가 이렇게 안 한다 해서 그냥 아주 그대로 소극적으로 해서 수동적으로 이렇게 하지 말고 중앙부처가 국비가 투입된 것들은 적극적으로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협상, 협의를 진행해 주길 앞으로도 바랍니다.
그럼에도 굉장히 국가적으로 봤을 때도 필요성 있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자치단체장이 바뀌면서 자기 사업이 아니라고 해 가지고 국비까지 투입된 사업을 임의로 중단하거나 이런 경우에 대해서는 다른 쪽에 패널티까지 주든 그런 쪽에,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국가 예산이 굉장히 고심해서 그때 다 편성이 되고 반영이 됐던 것들일 텐데 이런 사례들이 반복되면 안 된다는 거지요, 꼭 이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국한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그런 쪽의 절차가 있었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 그동안 여기에 돈이 굉장히 많이 투입이 됐단 말이지요. 도비도 많이 투입되고 시비도 투입됐고 국비도 투입됐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누가 이렇게 안 한다 해서 그냥 아주 그대로 소극적으로 해서 수동적으로 이렇게 하지 말고 중앙부처가 국비가 투입된 것들은 적극적으로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협상, 협의를 진행해 주길 앞으로도 바랍니다.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통무예마스터십대회는 계속해서 추진사업이었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과거로 회귀해서 저희가 이거를 따지기 시작하면 정권 바뀌면서 이 사업이 다 무산된 거 알고 계시지요? 예산은 요청했었고 이 모든 예산을, 정권 바뀌면서 모든 예산 올스톱됐습니다. 이 사업 또한 다 스톱됐습니다. 그 지사가 직접 다 한 분, 한 분 찾아뵈면서 요청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수용하지 않은 사업입니다, 위원님.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뼈 아픔이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그때도 다른 지자체에라도 옮겨서라도 이거를 보급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계속해서 찾아보기도 했지만 바로 다른 지자체에서 이거를 받아 주는 수용하는 곳도 없었고, 그래서 충주에서 계속 이어서 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도움을 좀 주셨어야 되는데 그 당시 정부에서 이거를 지원할 수 없다라고 해서 결국은 충주에서 더 이상 이어갈 수 없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전통무예마스터십대회는 계속해서 추진사업이었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과거로 회귀해서 저희가 이거를 따지기 시작하면 정권 바뀌면서 이 사업이 다 무산된 거 알고 계시지요? 예산은 요청했었고 이 모든 예산을, 정권 바뀌면서 모든 예산 올스톱됐습니다. 이 사업 또한 다 스톱됐습니다. 그 지사가 직접 다 한 분, 한 분 찾아뵈면서 요청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수용하지 않은 사업입니다, 위원님.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뼈 아픔이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그때도 다른 지자체에라도 옮겨서라도 이거를 보급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계속해서 찾아보기도 했지만 바로 다른 지자체에서 이거를 받아 주는 수용하는 곳도 없었고, 그래서 충주에서 계속 이어서 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도움을 좀 주셨어야 되는데 그 당시 정부에서 이거를 지원할 수 없다라고 해서 결국은 충주에서 더 이상 이어갈 수 없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21번부터 26번까지는 지금 여기 제시된 대로 시정요구유형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7번부터 32번까지 전문위원님 설명해 주시지요.
21번부터 26번까지는 지금 여기 제시된 대로 시정요구유형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7번부터 32번까지 전문위원님 설명해 주시지요.

보고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27번 제도개선 수용 사항입니다.
다음 28번, 스마트관광도시 플랫폼에 대해서 문화체육관광부는 민간 플랫폼과 중복성 등을 면밀히 살펴 사업의 지속 여부를 검토하고 향후 신규사업 추진 시 민간과의 경합 여부, 사업 수요 등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을 추진할 것, 시정요구유형 시정입니다.
유사한 내용으로 지원 대상 지역 선정 때부터 세부계획 수립, 사업 수행능력 등을 면밀히 점검하여 실집행률을 제고할 것, 시정요구유형 주의.
그리고 또 유사한 내용으로 민간 플랫폼과 중복성 등을 면밀히 살펴 사업의 지속 여부를 검토하고 기존 민간 플랫폼의 활용방안을 검토할 것, 시정요구유형 제도개선입니다.
다음 29번, 관광산업 융자지원 이차보전사업에 대해서 문화체육관광부는 이차보전 방식 지속을 위해 금리, 대출기간 등에서 전대융자 방식과 균형을 맞추는 등 수요진작방안을 강구하고 정책 지원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 규모 지원계획을 수립할 것, 시정요구유형 주의입니다.
다음 30번은 제도개선 수용 사항입니다.
31번 관광사업체의 융자를 위한 신용보증기관 출연에 대해서 문화체육관광부는 향후 사전에 신용보증기관 출연보증잔액 규모를 검토하여 대규모 불용이 발생하는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할 것, 시정요구유형 주의입니다.
다음 32번, 고품질 관광기반 조성에 대해서 문화체육관광부는 관광특구 활성화 지원사업의 지방자치단체 사업계획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예산을 교부하고 사업관리를 철저히 할 것, 시정요구유형 주의입니다.
이상입니다.
27페이지입니다. 27번 제도개선 수용 사항입니다.
다음 28번, 스마트관광도시 플랫폼에 대해서 문화체육관광부는 민간 플랫폼과 중복성 등을 면밀히 살펴 사업의 지속 여부를 검토하고 향후 신규사업 추진 시 민간과의 경합 여부, 사업 수요 등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을 추진할 것, 시정요구유형 시정입니다.
유사한 내용으로 지원 대상 지역 선정 때부터 세부계획 수립, 사업 수행능력 등을 면밀히 점검하여 실집행률을 제고할 것, 시정요구유형 주의.
그리고 또 유사한 내용으로 민간 플랫폼과 중복성 등을 면밀히 살펴 사업의 지속 여부를 검토하고 기존 민간 플랫폼의 활용방안을 검토할 것, 시정요구유형 제도개선입니다.
다음 29번, 관광산업 융자지원 이차보전사업에 대해서 문화체육관광부는 이차보전 방식 지속을 위해 금리, 대출기간 등에서 전대융자 방식과 균형을 맞추는 등 수요진작방안을 강구하고 정책 지원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 규모 지원계획을 수립할 것, 시정요구유형 주의입니다.
다음 30번은 제도개선 수용 사항입니다.
31번 관광사업체의 융자를 위한 신용보증기관 출연에 대해서 문화체육관광부는 향후 사전에 신용보증기관 출연보증잔액 규모를 검토하여 대규모 불용이 발생하는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할 것, 시정요구유형 주의입니다.
다음 32번, 고품질 관광기반 조성에 대해서 문화체육관광부는 관광특구 활성화 지원사업의 지방자치단체 사업계획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예산을 교부하고 사업관리를 철저히 할 것, 시정요구유형 주의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쪽 의견 말씀 주십시오.

28번 시정, 주의, 제도개선 중 시정으로 조정해 주시길 건의드리며 이외에는 수용입니다.
위원님들, 28번 시정을 주의로 조정해 달라는 정부 쪽 의견입니다.

시정을 조정해 주시길……
그러니까 시정을 주의로……

죄송합니다.
제가 혹시 잘못 말씀드렸나요?
위원님들 의견.
위원님들 의견.
위원장님, 저 28번 말고 27번 한 말씀만 드리고 갈게요.
27번이오?
예. 템플스테이 참가자 이거 관련돼서 27번에 대해서 정부에게, 제가 관광공사에도 요청한 것도 있고 또 지역 관광산업에 관련돼서 연계를 좀 해 달라고 요청을 드렸던 사안이에요.
지금 사찰에서는 자체 사업으로 해서, 이것 세금도 없는 자체 사업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템플스테이를 계속해서 사찰에서 이렇게 하게 되면 그러면 그 지자체의 관광업계들은…… 이거 고려해 주셔야 된다라고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사찰에서 이 템플스테이로 해서 홍보 광고해서 모든 우리 민간이 관광을 갔을 때 템플스테이에서 숙박을 하게 되면 그러면 그 지자체는, 지역 균형발전에 이게 더 위배되는 사안이라는 거지요, 이 사업이.
그래서 지자체와 사찰하고 연계하는 프로그램이 조금 더 많아져야 된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사찰에다 지원을 해 주는 거 해 줄 수 있지요. 그렇다라면 사찰에 지원을 함으로써 결국 그 지방, 지역 균형발전에 있어서 저해되는 행동을 하고 있다라는 거지요, 문체부에서.
그래서 이 부분은 연계사업으로 해서 지자체와 그 지자체의 사찰을 같이 관광산업으로 엮어 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계속해서 사찰은 템플스테이를 요청을 하고, 지원을 요청하고 있는 사안이에요. 그것 언제까지 사찰은 다 해 주고, 그러면 지자체는 어떻게 해 줄 거예요?
지역 균형발전으로 인해서, 지금 인구소멸위기에 놓여 있는 우리 지자체들은, 지방은 어떻게 해 줄 것인지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심도 있게 논의를 좀 해 주…… 아니, 다시 한번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저는 이 말씀을 드려요.
지금 사찰에서는 자체 사업으로 해서, 이것 세금도 없는 자체 사업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템플스테이를 계속해서 사찰에서 이렇게 하게 되면 그러면 그 지자체의 관광업계들은…… 이거 고려해 주셔야 된다라고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사찰에서 이 템플스테이로 해서 홍보 광고해서 모든 우리 민간이 관광을 갔을 때 템플스테이에서 숙박을 하게 되면 그러면 그 지자체는, 지역 균형발전에 이게 더 위배되는 사안이라는 거지요, 이 사업이.
그래서 지자체와 사찰하고 연계하는 프로그램이 조금 더 많아져야 된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사찰에다 지원을 해 주는 거 해 줄 수 있지요. 그렇다라면 사찰에 지원을 함으로써 결국 그 지방, 지역 균형발전에 있어서 저해되는 행동을 하고 있다라는 거지요, 문체부에서.
그래서 이 부분은 연계사업으로 해서 지자체와 그 지자체의 사찰을 같이 관광산업으로 엮어 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계속해서 사찰은 템플스테이를 요청을 하고, 지원을 요청하고 있는 사안이에요. 그것 언제까지 사찰은 다 해 주고, 그러면 지자체는 어떻게 해 줄 거예요?
지역 균형발전으로 인해서, 지금 인구소멸위기에 놓여 있는 우리 지자체들은, 지방은 어떻게 해 줄 것인지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심도 있게 논의를 좀 해 주…… 아니, 다시 한번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저는 이 말씀을 드려요.

위원님 말씀 주신 사업의 효율적 관리 측면을 고려해서 이전에는 운영위원회라든지 평가위원회에 내부위원들만 있었다라고 하면 문체부 공무원과 추천 외부 전문가 등 2인 이상이 참여해서, 그 위원회에 외부 전문가들도 참여해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7번부터 32번까지는 28번의 시정을 주의로 유형을 바꾸는 거 말고는 모두 지금 제시된 대로 결정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33번부터 41번까지 마지막까지 한꺼번에 해 주십시오.
전문위원님, 33번부터 41번까지 마지막까지 한꺼번에 해 주십시오.

예, 마지막까지 하겠습니다.
33번 33페이지, 충청권 광역관광개발사업에 대해서 문화체육관광부는 충청유교문화권 광역관광개발사업의 지자체 사업추진 경과,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등을 고려하여 적정 규모의 보조금을 편성하여 교부하고 집행실적 제고를 위해 철저히 관리할 것, 시정요구유형 주의입니다.
34번, 앞의 33번과 마찬가지로 충청권 광역관광개발사업에 대해서 문화체육관광부는 충청유교문화권 광역관광개발사업의 성과가 과다 계상되지 않도록 실제 성과를 반영할 수 있는 성과지표를 설정할 것, 시정요구유형 주의입니다.
35번 남부권 광역관광개발사업에 대해서 문화체육관광부는 사업 세부내역별 사전준비 상황에 따라 집행 가능한 예산을 편성하고 연례적인 실집행 부진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다 면밀한 집행관리방안을 마련할 것, 시정요구유형은 시정이고 유사한 내용으로 향후 사전준비 상황을 파악하여 집행 가능한 예산을 편성할 것, 시정요구유형 주의입니다.
36번 국내관광 역량 강화를 위한 숙박할인권 지원사업에 대해서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벤트성 기금계획 변경으로 숙박할인권을 발행하기보다는 기존 사업 실적을 철저히 분석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기획재정부와 협조를 통해 적정 규모 예산을 편성할 것, 시정요구유형 주의입니다.
37번은 제도개선 수용 사항입니다.
38번 지역특화형 친환경 숙박시설 조성사업에 대해서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방 유휴시설을 활용한 지역관광 활력 제고라는 사업 취지가 달성될 수 있도록 추진 중인 사업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향후 신규사업 추진 시 철저한 사전 검토로 예산·행정상 비효율이 초래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 시정요구유형 주의입니다.
39번은 제도개선 수용 사항입니다.
40번도 제도개선 수용 사항입니다.
마지막 41번,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관련 사항입니다.
사행산업 매출총량제에 대해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이것도 제도개선 수용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33번 33페이지, 충청권 광역관광개발사업에 대해서 문화체육관광부는 충청유교문화권 광역관광개발사업의 지자체 사업추진 경과,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등을 고려하여 적정 규모의 보조금을 편성하여 교부하고 집행실적 제고를 위해 철저히 관리할 것, 시정요구유형 주의입니다.
34번, 앞의 33번과 마찬가지로 충청권 광역관광개발사업에 대해서 문화체육관광부는 충청유교문화권 광역관광개발사업의 성과가 과다 계상되지 않도록 실제 성과를 반영할 수 있는 성과지표를 설정할 것, 시정요구유형 주의입니다.
35번 남부권 광역관광개발사업에 대해서 문화체육관광부는 사업 세부내역별 사전준비 상황에 따라 집행 가능한 예산을 편성하고 연례적인 실집행 부진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다 면밀한 집행관리방안을 마련할 것, 시정요구유형은 시정이고 유사한 내용으로 향후 사전준비 상황을 파악하여 집행 가능한 예산을 편성할 것, 시정요구유형 주의입니다.
36번 국내관광 역량 강화를 위한 숙박할인권 지원사업에 대해서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벤트성 기금계획 변경으로 숙박할인권을 발행하기보다는 기존 사업 실적을 철저히 분석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기획재정부와 협조를 통해 적정 규모 예산을 편성할 것, 시정요구유형 주의입니다.
37번은 제도개선 수용 사항입니다.
38번 지역특화형 친환경 숙박시설 조성사업에 대해서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방 유휴시설을 활용한 지역관광 활력 제고라는 사업 취지가 달성될 수 있도록 추진 중인 사업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향후 신규사업 추진 시 철저한 사전 검토로 예산·행정상 비효율이 초래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 시정요구유형 주의입니다.
39번은 제도개선 수용 사항입니다.
40번도 제도개선 수용 사항입니다.
마지막 41번,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관련 사항입니다.
사행산업 매출총량제에 대해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이것도 제도개선 수용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쪽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지적해 주신 사항을 수용합니다.
혹시 위원님들 질의 토론 있으십니까?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41번까지 모두 제시된 대로 결정하겠습니다.
다음에 정책질의사항 이게 부대의견인데요, 여기 혹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정부 또는 전문위원님 뭐 특별히 설명하실 거 없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41번까지 모두 제시된 대로 결정하겠습니다.
다음에 정책질의사항 이게 부대의견인데요, 여기 혹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정부 또는 전문위원님 뭐 특별히 설명하실 거 없지요?

세 가지 파트입니다. 체육회 및 종목단체 정상화, 발달장애인 학생선수 지원, 외래관광객 유치마케팅 활성화 지원, 세 가지 파트로 구성되겠습니다.
정부 의견 있으십니까? 특별히 없으시지요?

예.
부대의견으로 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류사업이 아까 하나, 2번. 이거는 국가유산청 소관 결산심사까지 끝난 다음에, 괜찮으시겠지요?
그러면 보류사업이 아까 하나, 2번. 이거는 국가유산청 소관 결산심사까지 끝난 다음에, 괜찮으시겠지요?

예.
진행을 하겠습니다.
장미란 차관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석하셨다가, 곧 이게 끝날 거거든요. 그때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5분만 쉴까요? 그냥 할까요?
(「좀 쉬었다 하지요」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하고 5분 뒤에 다시 속개하겠습니다.
장미란 차관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석하셨다가, 곧 이게 끝날 거거든요. 그때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5분만 쉴까요? 그냥 할까요?
(「좀 쉬었다 하지요」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하고 5분 뒤에 다시 속개하겠습니다.
(16시03분 회의중지)
(16시11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2차관 소관 업무 중에서요 시정요구사항 2번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등 국민적 논란이 많은 사안에 대한 홍보성 광고 집행 중단 필요에 대해서 시정요구유형이 시정이었는데 시정요구사항에 ‘정부광고 집행을 중단할 것’을 ‘홍보성 정부광고 집행에 신중을 기할 것’으로 바꾸고 시정요구유형을 주의로 변경했습니다.
다음은 국가유산청 소관 결산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김원모 수석전문위원님께서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을 10건씩 주요 내용 중심으로 정말 간략하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설명해 주십시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2차관 소관 업무 중에서요 시정요구사항 2번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등 국민적 논란이 많은 사안에 대한 홍보성 광고 집행 중단 필요에 대해서 시정요구유형이 시정이었는데 시정요구사항에 ‘정부광고 집행을 중단할 것’을 ‘홍보성 정부광고 집행에 신중을 기할 것’으로 바꾸고 시정요구유형을 주의로 변경했습니다.
다음은 국가유산청 소관 결산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김원모 수석전문위원님께서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을 10건씩 주요 내용 중심으로 정말 간략하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설명해 주십시오.

3쪽의 1번은 제도개선 수용이고요.
2번 일반용역비, 일반연구비, 정보화 예산 관련해서는 시정요구사항이 국가유산청은 향후 일반용역비 등에서 발생한 낙찰차액의 다른 용도 사용을 지양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사후 통보하는 절차를 거치는 등 예산집행지침을 준수할 것, 시정요구유형은 주의입니다.
3번, 4번은 제도개선 수용이고요. 5번도 마찬가지고.
6번 청와대 복합문화예술공간 조성사업에서 청와대 개방운영사업 공모절차와 행정권한 위임·위탁 규정 관련해서 시정요구사항은 국가유산청은 향후 민간위탁사업 수행 시 행정권한의 위임·위탁 규정 및 예산집행지침 등 위탁사업 관련 규정과 수탁기관의 업무범위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민간위탁사업을 위탁할 것, 시정요구유형은 주의입니다.
7번 경복궁 종합정비의 영훈당 권역 복원사업 관련해서는 국가유산청은 동일한 세부사업이라 하더라도 예산집행 잔액을 당초 편성 명목과 다른 내역에 집행하는 것은 지양할 것으로 시정요구유형은 주의입니다.
다음 8번 경복궁 종합정비, 광화문 월대 등 복원 및 주변정비사업 기념행사 관련해서는 국가유산청은 향후 필요소요를 예산에 미리 편성하도록 하여 미편성 사업 추진을 지양하고 관련 법령에 따른 적합한 계약 방법을 통하여 사업을 추진할 것으로 시정요구유형은 주의입니다.
9번 조선왕릉 보존관리에서 조선왕릉 부적합시설물 철거사업 관련해서는 국가유산청은 향후 단계별 사업이 순연되지 않도록 집행관리를 철저히 하고 편성 명목에 맞는 예산을 집행하여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으로 시정요구유형은 주의입니다.
10번은 제도개선 수용입니다.
이상입니다.
2번 일반용역비, 일반연구비, 정보화 예산 관련해서는 시정요구사항이 국가유산청은 향후 일반용역비 등에서 발생한 낙찰차액의 다른 용도 사용을 지양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사후 통보하는 절차를 거치는 등 예산집행지침을 준수할 것, 시정요구유형은 주의입니다.
3번, 4번은 제도개선 수용이고요. 5번도 마찬가지고.
6번 청와대 복합문화예술공간 조성사업에서 청와대 개방운영사업 공모절차와 행정권한 위임·위탁 규정 관련해서 시정요구사항은 국가유산청은 향후 민간위탁사업 수행 시 행정권한의 위임·위탁 규정 및 예산집행지침 등 위탁사업 관련 규정과 수탁기관의 업무범위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민간위탁사업을 위탁할 것, 시정요구유형은 주의입니다.
7번 경복궁 종합정비의 영훈당 권역 복원사업 관련해서는 국가유산청은 동일한 세부사업이라 하더라도 예산집행 잔액을 당초 편성 명목과 다른 내역에 집행하는 것은 지양할 것으로 시정요구유형은 주의입니다.
다음 8번 경복궁 종합정비, 광화문 월대 등 복원 및 주변정비사업 기념행사 관련해서는 국가유산청은 향후 필요소요를 예산에 미리 편성하도록 하여 미편성 사업 추진을 지양하고 관련 법령에 따른 적합한 계약 방법을 통하여 사업을 추진할 것으로 시정요구유형은 주의입니다.
9번 조선왕릉 보존관리에서 조선왕릉 부적합시설물 철거사업 관련해서는 국가유산청은 향후 단계별 사업이 순연되지 않도록 집행관리를 철저히 하고 편성 명목에 맞는 예산을 집행하여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으로 시정요구유형은 주의입니다.
10번은 제도개선 수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말씀 주십시오.

전체 안건에 대해서 다 수용입니다.
위원님들 혹시 질의나 의견 있으십니까?
위원장님, 청와대 개방 운영 관련돼서 아시다시피 지금 용산에서 갑작스럽게 계속해서 사업들이 내려와서 부처가 계속해서 이것을 그냥 받아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바로 이행하려고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더 많이 늘어나는 상황이 생겨요, 청와대 관련돼서.

지금 청와대 관련해서는 문체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우리 문화재청, 국가유산청으로 변경되기 전에는 문화재청에서 관리를 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문화재청에다가 그 당시에 질문을 하게 되면 설명 자체를, 답변을 저희한테 해 주지 못할 사업들이 너무 많았으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수용을 하신다고 했는데 산하기관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너무 많다 이 말씀을 한번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차장님, 올해 국가유산청이 결산에서 지금 소위에 올라온 지적 건수가 몇 건인지 아십니까?

제도개선 포함해서 총 31건입니다.
작년에 총 몇 건이었어요?

제가 그것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전에는 몇 건이었어요, 재작년에는?

조금 자료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31건 같으면 삼사 년 전에는 문체부, 문화재청 다 합친 숫자랑 거의 같은 숫자예요. 왜 갑자기 이렇게 지적 건수가 많아졌어요? 이렇게 심각하게 지적을 받을 정도로 위의 간부 공무원들이 제대로 업무 관리감독을 못 한 거예요 아니면 직원들의 역량이 형편없어진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앞으로 주의를 받지 않도록 예산집행에 더욱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아니지요. 과거에 다른 상임위, 다른 부처의 유사한 사항인데 다른 부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부득이함을 알면 여러 가지 사정이 있음을 설명해서 지적에서 양해를 받았는지 아니면 다른 데는 주의나 시정이나 이렇게 요구됐던 것을 잘 제대로 설명을 해 가지고 시정은 주의로, 주의는 제도개선으로 이렇게 하향 조정이 사전에 됐는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갑자기 문화재청이 국가유산청이 되면서 행정 역량이 엄청나게 떨어져 가지고 이렇게 지적 건수가 2배로 늘어날 정도로 그렇게 무능해졌는지, 조직이 망가졌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분석을 해 가지고 결산심사에 들어와야 될 것 아닙니까.

저희들 판단으로는 예년에 비해서 특별하게 저희들이 지난해의 예산집행과 관련해서 업무를 추진하는 데 문제가 특별히 있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게 국가유산청 출범 전에 작년 예산집행 관련돼 있지만 작년 우리 직원들의 업무 역량도 특별하게 그렇게 떨어졌다고 생각하지 않고.
단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각 의원실에 사전에 지적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좀 더 설명을 올리고 이해를 구해서 지적 건수를 줄이는 노력은 앞으로 좀 더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각 의원실에 사전에 지적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좀 더 설명을 올리고 이해를 구해서 지적 건수를 줄이는 노력은 앞으로 좀 더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앞서 문체부도 그렇고 지금 국가유산청도 그렇고 이렇게 지적 건수가 급증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문제의식이나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의식이 없어요. 위의 간부 공무원부터 그렇게 문제의식이 없고 긴장을 안 하니까 하급 직원들은 말할 것도 없지요. 이렇게 대충대충 해 가지고 주의를 받고 시정을 받고 심지어는 징계를 받아도 크게 문제를 삼지 않네, 누가 그렇게 긴장하고 업무를 보겠어요. 나중에 예산심의할 때 결산에서 전부 다 지적받은 이런 것들, 이렇게 지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년 예산 그대로 아니면 오히려 이렇게 지적을 받았지만 내년에 예산 좀 증액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재정부처에 말할 계제가 됩니까.
문체부나 국가유산청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위원들도 똑같이 예결위 전체회의나 이런 데 가면 창피한 거예요. 계속 우리가 예산에 대해서 편성할 때 이렇게 고민해서 어렵게 쪼개서 편성했는데 제대로 집행은 안 하고 결산에서 이렇게 많은 지적을 받았네, 그러면 문체위원들은 도대체 뭐 한 거냐. 그렇게 심각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정이 이렇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 수용, 수용, 이의 없습니다…… 적극적으로 설득하려는 게, 지금 전혀 그런 모습이 안 보여요.
문체부나 국가유산청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위원들도 똑같이 예결위 전체회의나 이런 데 가면 창피한 거예요. 계속 우리가 예산에 대해서 편성할 때 이렇게 고민해서 어렵게 쪼개서 편성했는데 제대로 집행은 안 하고 결산에서 이렇게 많은 지적을 받았네, 그러면 문체위원들은 도대체 뭐 한 거냐. 그렇게 심각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정이 이렇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 수용, 수용, 이의 없습니다…… 적극적으로 설득하려는 게, 지금 전혀 그런 모습이 안 보여요.
차장님 유념하십시오.

유념하겠습니다.
한 말씀만 물어보겠습니다.
조선왕릉 보존관리에 있어서 태릉선수촌을 말씀드리는 건데요, 지금 여기에 철거는 몇 개가 됐고 보존은 몇 개가 남아 있는 건가요?
조선왕릉 보존관리에 있어서 태릉선수촌을 말씀드리는 건데요, 지금 여기에 철거는 몇 개가 됐고 보존은 몇 개가 남아 있는 건가요?

당초 계획은 4개가 잔존하는 걸로 지금……
그 4개가 지금 뭐뭐예요?

그것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스포츠정책과학원도 철거였었나요, 원래가?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보존 4개는 지금, 알고 계세요?
유산정책국장님 아시지 않아요? 안 계신가요?
보존이 4개인데 그게 지금……

궁능유적본부 복원정비과장 조은경입니다. 시간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잔존, 존치하기로 결정된 네 가지 시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챔피언하우스 그다음에 운동장 그다음에 승리관, 월계관입니다.
지금 잔존, 존치하기로 결정된 네 가지 시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챔피언하우스 그다음에 운동장 그다음에 승리관, 월계관입니다.
빙상장은 지금 어떻게 됐어요?

빙상장은 현재 27년 철거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래 처음부터 27년이었나요?

예, 가장 마지막에 철거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사용은 하고 있나요?

예.
제가 이 말씀을 물어보는 이유는 27년 철거 예정인데 지금 이전할 곳을 계속해서 연기하고 있는 거지요? 대한체육회에서 또 연기를 했더라고요.

사실 제가 계속 말씀드리기 뭐한데 최근에 저도 언론을 통해서 공모가 연기되었다는 사실만 접했고요. 공식적으로 빙상장에 대한 협의는 들어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철거와 함께 우리가 빙상장이 새롭게 완공되는 곳하고 매칭, 기간이 맞아야 된다라는 거지요. 그래야지만, 또 수도권에 저희가 빙상장이 많은 것도 아닌데, 지금 2개인가 있지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이 빙상장이 만약에 2027년에 철거가 되는 과정에서 새로운 게 만들어지지 않는다라면 이것은 선수들보고 그냥 다 지방으로 가라는 얘기니까 같이 얘기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려요.
존경하는 임오경 위원장님, 우리 결산심사 쪽에 일단 집중을 하시지요.
그러면 10번까지는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여기 제시된 시정요구유형대로 하겠습니다.
김승수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부분은 꼭……
더 있어요?
그러면 10번까지는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여기 제시된 시정요구유형대로 하겠습니다.
김승수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부분은 꼭……
더 있어요?
6번의 청와대 개방운영사업을 국가유산진흥원에 위탁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할 내용이 없나요?

저희들이 청와대 개방 관련해서 국가유산진흥원, 그 당시 문화재재단에다가 위탁한 사유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청와대 지역이 그게 경복궁 후원 지역입니다. 그래서 넓게 보면 고궁 보존관리 활용에 특화되어 있는 문화재재단에서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업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측면에서는 조금 시급하게 업무가 추진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기존에 그런 경험이 많은 그 당시 문화재재단에다가 위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관련된 규정 절차를 좀 더 면밀히 준수할 수 있도록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측면에서는 조금 시급하게 업무가 추진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기존에 그런 경험이 많은 그 당시 문화재재단에다가 위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관련된 규정 절차를 좀 더 면밀히 준수할 수 있도록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주의니까 그대로 주의 잘 하시면 좋겠고.
국가유산진흥원이 청와대 개방운영사업을 한다는 건 조금 부적절했지요?
국가유산진흥원이 청와대 개방운영사업을 한다는 건 조금 부적절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세요, 청와대라는 것이 민간한테 개방은 되어 있지만 굉장히 특수성 있는 건물 아니에요? 그러면 이런 것을 굉장히…… 아직까지 영빈관 같은 경우에는 주요 국빈 행사에 수시로 이용이 되고, 아무한테나 이걸 덜컥 위탁할 수 있는 겁니까?

예, 특수한 전문성이나 조금 경험이 필요한 그런 측면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그냥 바로 받아들입니까, 그렇게 합니까?
어떻게, 좀 더 시정 조치로 한번 가보자는 말씀이신가요?
시정은 더 올라가는 건데요.
그러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적절치 않게 해 가지고 그러냐……

우리 기획조정관이 조금……

제가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해 주세요.

예, 기획조정관입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 부분이 청와대 관리를 국가유산진흥원에다가 공개모집 절차 없이 맡겼다는 것이 지적사항입니다. 그런데 국가유산진흥원은 아시다시피 저희의 산하 공공기관으로서 그 역량은 충분히 갖고 있는 기관입니다. 다만 공개모집을 안 했다는 지적이시기 때문에, 현재 각종 저희 소관 법률에 국가유산진흥원이 저희 청의 업무를 위탁·수탁할 수 있다는 규정 자체가 없기 때문에 이런 지적을 받은 거거든요.
지금 지적해 주신 부분이 청와대 관리를 국가유산진흥원에다가 공개모집 절차 없이 맡겼다는 것이 지적사항입니다. 그런데 국가유산진흥원은 아시다시피 저희의 산하 공공기관으로서 그 역량은 충분히 갖고 있는 기관입니다. 다만 공개모집을 안 했다는 지적이시기 때문에, 현재 각종 저희 소관 법률에 국가유산진흥원이 저희 청의 업무를 위탁·수탁할 수 있다는 규정 자체가 없기 때문에 이런 지적을 받은 거거든요.
민간위탁을 했다?

해서 앞으로는 저희 법률을 좀 개정해서 국가유산진흥원이 관련 업무를 수탁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좀 준비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문체부에다가 말을 해서 그걸 받지 말았어야지요. 그게 답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소통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문체부에서 지금 이것을 갖다가 국가유산청한테 이렇게 떠넘기는 식, 내가 보니까 떠넘기는 식이에요. 이것은 받지 말고 문체부에서 했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모든 책임은 또 이쪽으로 전가하고, 참 신기하네요.
이 사업 자체는 단순한 청와대 관람 관리 업무예요, 업무 자체는. 그렇지요?
아니, 졸속 이전을 누가……

관람객 맞이를 위한, 유산적 가치를 지키면서의 개방 업무를 했던 것입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시면 1번부터 10번까지는 여기 제시한 대로 결정하겠습니다, 시정요구유형을.
수석전문위원님, 다시 11번부터 20번까지 부탁드립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다시 11번부터 20번까지 부탁드립니다.

예.
11번 세계유산 등재 및 보존관리의 단일유산 사업, 연속유산 사업 관련해서 국가유산청은 향후 전년도 이월액 규모와 연내 집행 가능성을 고려하여 분할교부를 실시하여 연례적 이월을 방지하고 실집행률을 제고할 것으로 시정요구유형은 주의입니다.
그리고 12·13·14·15번까지는 제도개선 수용이고요.
16번 근대 및 국가민속문화재 관리의 근대역사문화공간 활성화사업 관련해서는 국가유산청은 향후 사업추진 경과와 전년도 이월액 규모를 고려하여 집행 가능한 수준의 예산만 적정 시기에 분할교부함으로써 집행률 부진 및 연례적 이월을 개선하고 사업 집행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지자체의 종합정비계획이 신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집행방안을 강구할 것으로 시정요구유형은 주의입니다.
그리고 17번 등록문화재 활용 특별전 개최사업과 관련해서는 국가유산청은 국회 예산심의로 확정된 사업을 임의로 변경하지 않도록 주의하는 한편 사업 시행 시 불필요한 예산 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민간위탁사업의 계획 등에 대한 사전 심사를 강화하고 경비 집행 현황을 면밀히 검토할 것으로 시정요구유형은 주의입니다.
다음 18번 고도 보존 및 육성의 고도역사도시 조성사업과 관련해서는 국가유산청은 향후 형식적 분할교부를 지양하고 고도의 특성을 고려한 면밀한 집행점검을 근거로 보조사업자가 집행 가능한 수준으로 예산을 교부함으로써 연례적 이월을 방지하고 집행률을 제고할 것으로 시정요구유형은 주의입니다.
다음 19번 문화재수리기술진흥의 문화재수리재료센터 건립 공사 관련해서 국가유산청은 예상 사업기간을 면밀히 추계하지 않은바 추가적인 공정 지연이 발생하지 않고 2024년 연내 준공을 완료할 수 있도록 집행 관리를 강화할 것, 시정요구유형은 주의입니다.
다음 전통재료 진흥사업 관련해서 국가유산청은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해 연내 사업 집행 가능성을 고려해 보조금을 교부하는 등 보조사업자에 대한 집행 관리를 강화할 것으로 시정요구유형은 주의입니다.
이상입니다.
11번 세계유산 등재 및 보존관리의 단일유산 사업, 연속유산 사업 관련해서 국가유산청은 향후 전년도 이월액 규모와 연내 집행 가능성을 고려하여 분할교부를 실시하여 연례적 이월을 방지하고 실집행률을 제고할 것으로 시정요구유형은 주의입니다.
그리고 12·13·14·15번까지는 제도개선 수용이고요.
16번 근대 및 국가민속문화재 관리의 근대역사문화공간 활성화사업 관련해서는 국가유산청은 향후 사업추진 경과와 전년도 이월액 규모를 고려하여 집행 가능한 수준의 예산만 적정 시기에 분할교부함으로써 집행률 부진 및 연례적 이월을 개선하고 사업 집행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지자체의 종합정비계획이 신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집행방안을 강구할 것으로 시정요구유형은 주의입니다.
그리고 17번 등록문화재 활용 특별전 개최사업과 관련해서는 국가유산청은 국회 예산심의로 확정된 사업을 임의로 변경하지 않도록 주의하는 한편 사업 시행 시 불필요한 예산 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민간위탁사업의 계획 등에 대한 사전 심사를 강화하고 경비 집행 현황을 면밀히 검토할 것으로 시정요구유형은 주의입니다.
다음 18번 고도 보존 및 육성의 고도역사도시 조성사업과 관련해서는 국가유산청은 향후 형식적 분할교부를 지양하고 고도의 특성을 고려한 면밀한 집행점검을 근거로 보조사업자가 집행 가능한 수준으로 예산을 교부함으로써 연례적 이월을 방지하고 집행률을 제고할 것으로 시정요구유형은 주의입니다.
다음 19번 문화재수리기술진흥의 문화재수리재료센터 건립 공사 관련해서 국가유산청은 예상 사업기간을 면밀히 추계하지 않은바 추가적인 공정 지연이 발생하지 않고 2024년 연내 준공을 완료할 수 있도록 집행 관리를 강화할 것, 시정요구유형은 주의입니다.
다음 전통재료 진흥사업 관련해서 국가유산청은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해 연내 사업 집행 가능성을 고려해 보조금을 교부하는 등 보조사업자에 대한 집행 관리를 강화할 것으로 시정요구유형은 주의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전체 수용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나 의견 있으면 말씀 주십시오.
이게 우리 상임위 통과되면 다다음 주 예결위 결산소위에서 각 부처 주르륵 해서 심의를 받을 텐데, 지금은 부처 분위기가 어떻게 달라져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내가 예결소위, 결산소위 들어갔을 때 건건별로 소명하고 하향 조정 읍소하고, 대부분의 부처가 이럽니다, 건건별로. 지금 문체부하고 국가유산청은 워낙 지적을 많이 받으니까 이것은 그럴 엄두조차 안 내는 것 같아요. 다 수용해요. 그렇게도 진짜 이게…… 본인들이 봤을 때에도 이렇게 명시적인 잘못을 저질렀다는 걸 시인하는 거예요. 그 잘못을 시인하는 데 그렇게 떳떳합니까? 예결위까지 가서도 똑같이 그렇게 다 수용합니다, 수용합니다 할 겁니까?
위원님, 주의 정도는 잘한 건데 왜 자꾸…… 이 정도면 참 잘했구먼.
김승수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하신 말씀을 똑같이 하셨으니까 다시 유념하십시오.

예, 유념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없으시면 11번부터 20번까지 시정요구유형을 정부가 다 수용했으니까 이대로 가겠습니다.
아니, 부처에서 뭐 설명을 안 하니까 이게 참 할 말이 없네.
수석님, 21번부터 마지막 번까지 설명 주십시오.

예.
21번 역사문화 기념관 건립의 실집행률 관련해서 국가유산청은 향후 보조사업 예산의 편성 및 집행 시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추진 경과 및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연내 집행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 규모의 보조금을 편성 및 교부하고 보조사업의 집행실적 제고를 위해 사업관리를 철저히 할 것으로 시정요구유형은 주의입니다.
22번, 23번 제도개선 수용이고요.
24번 일반문화재 조사 및 보존관리 지원 관련해서 문화유산 다량소장처 보존관리 지원사업의 항온·항습기 전기요금 관련입니다. 국가유산청은 향후 동 사업의 예산편성 내역에 맞게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집행 점검체계를 강화할 것으로 시정요구유형은 주의입니다.
25번 문화재 사찰 보존지원사업의 전기요금 지원과 관련해서 국가유산청은 향후 사업 예산을 실제 집행액에 맞추어 감액 조정하고 연내 청구된 전기요금에 대한 지원을 실시하거나 정산 분기를 더 세분화하여 예산 이월 규모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인데, 시정요구유형(안)은 내용은 똑같고 주의, 시정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선택을 하셔야 되고요.
26번 무형문화재보호 관련 국립무형유산원 분원 설립사업 관련해서 국가유산청은 향후 사업추진 경과를 보다 면밀히 점검하고 사업추진 지연에 따른 이월 및 불용으로 국가예산의 비효율적 운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시정요구유형은 주의입니다.
27번 제도개선 수용이고요.
28번 무형문화재보호의 무형문화재 저변 확대사업 관련해서 국가유산청은 지자체의 사업계획과 예산 집행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계획을 보완하고 집행률을 제고할 것으로 시정요구유형은 주의입니다.
29번 전수교육관 건립 및 개보수사업 관련해서 국가유산청은 향후 사업추진 경과를 보다 면밀히 점검하여 연내 집행 가능한 규모의 보조금을 분할교부하고 사업추진 지연에 따른 이월 및 불용으로 국가예산의 비효율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으로 시정요구유형은 주의입니다.
30번, 31번은 제도개선 수용입니다.
이상입니다.
21번 역사문화 기념관 건립의 실집행률 관련해서 국가유산청은 향후 보조사업 예산의 편성 및 집행 시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추진 경과 및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연내 집행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 규모의 보조금을 편성 및 교부하고 보조사업의 집행실적 제고를 위해 사업관리를 철저히 할 것으로 시정요구유형은 주의입니다.
22번, 23번 제도개선 수용이고요.
24번 일반문화재 조사 및 보존관리 지원 관련해서 문화유산 다량소장처 보존관리 지원사업의 항온·항습기 전기요금 관련입니다. 국가유산청은 향후 동 사업의 예산편성 내역에 맞게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집행 점검체계를 강화할 것으로 시정요구유형은 주의입니다.
25번 문화재 사찰 보존지원사업의 전기요금 지원과 관련해서 국가유산청은 향후 사업 예산을 실제 집행액에 맞추어 감액 조정하고 연내 청구된 전기요금에 대한 지원을 실시하거나 정산 분기를 더 세분화하여 예산 이월 규모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인데, 시정요구유형(안)은 내용은 똑같고 주의, 시정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선택을 하셔야 되고요.
26번 무형문화재보호 관련 국립무형유산원 분원 설립사업 관련해서 국가유산청은 향후 사업추진 경과를 보다 면밀히 점검하고 사업추진 지연에 따른 이월 및 불용으로 국가예산의 비효율적 운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시정요구유형은 주의입니다.
27번 제도개선 수용이고요.
28번 무형문화재보호의 무형문화재 저변 확대사업 관련해서 국가유산청은 지자체의 사업계획과 예산 집행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계획을 보완하고 집행률을 제고할 것으로 시정요구유형은 주의입니다.
29번 전수교육관 건립 및 개보수사업 관련해서 국가유산청은 향후 사업추진 경과를 보다 면밀히 점검하여 연내 집행 가능한 규모의 보조금을 분할교부하고 사업추진 지연에 따른 이월 및 불용으로 국가예산의 비효율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으로 시정요구유형은 주의입니다.
30번, 31번은 제도개선 수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듣겠습니다.

전부 수용입니다만 25번과 관련해서는 시정요구사항대로 내년도 예산을 적정 규모로 감액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부터 정산 방식을 개선해서 당초 3회 정산 주기를 금년부터 5회로 증가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시정 조치가 완료된 관계로 주의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나 의견 말씀 주십시오.
여기 담당 국장이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앞에 21번 역사문화 기념관 건립, 사업기간이 연장됐는데 당초 계획한 대로 예산을 그대로 편성해서 집행률이 10% 내외로 저조했다 이렇게 된 사유 불가피성이 있는지 한번 설명해 보고 뒤에 26번 국립무형유산원 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불용된 이유도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국장이 설명해 보세요.
어느 국장님이신가요?

문화유산국장 이종희입니다.
21번 역사문화기념관 건립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안동 임청각을 복원하기 위한 사업이었는데요. 당초 사업계획이 수립된 이후에 앞에 있는 철로를 이전하는 등으로 시일이 다소 소요되고 그리고 또 그에 따라 사업내용 변경 등이 있어서 사업이 지연된 점이 있습니다. 다만 이 사업은 23년 예산 교부로 전체 총사업비에 대한 교부가 끝났고 그리고 공사도 그 이후에 원래 계획대로 진행이 되어서 내년도에는 완료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사업계획이 조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가 철저하지 못했던 점은 인지하고 있고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유의하겠습니다.
21번 역사문화기념관 건립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안동 임청각을 복원하기 위한 사업이었는데요. 당초 사업계획이 수립된 이후에 앞에 있는 철로를 이전하는 등으로 시일이 다소 소요되고 그리고 또 그에 따라 사업내용 변경 등이 있어서 사업이 지연된 점이 있습니다. 다만 이 사업은 23년 예산 교부로 전체 총사업비에 대한 교부가 끝났고 그리고 공사도 그 이후에 원래 계획대로 진행이 되어서 내년도에는 완료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사업계획이 조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가 철저하지 못했던 점은 인지하고 있고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유의하겠습니다.
26번은요?

26번, 무형유산국장 윤순호입니다.
국립무형유산원 분원 설립과 관련해서는 설계 검토 중에, 밀양 분원이 밀양강 바로 옆에 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 검토하면서 홍수 대비해서 설계를 보완하라고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원래 사업 예산이 457억 원에서 507억 원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500억이 넘어서 기재부에서 타당성 재조사를 하라고 해서 현재 타당성 재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타당성 재조사를 마치고 내년부터는 사업이 원래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국립무형유산원 분원 설립과 관련해서는 설계 검토 중에, 밀양 분원이 밀양강 바로 옆에 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 검토하면서 홍수 대비해서 설계를 보완하라고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원래 사업 예산이 457억 원에서 507억 원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500억이 넘어서 기재부에서 타당성 재조사를 하라고 해서 현재 타당성 재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타당성 재조사를 마치고 내년부터는 사업이 원래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한 시점과 예산이 편성돼서 배정한 시점과 전후 관계가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있단 말이지요, 보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해서 이것은 우리가 예측을 잘못해서 아니면 사전에 인지를 못 해서가 아니고 사업 진행 중에 불가피한 상황이,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불용됐다, 그런 부분이 있으면 그런 부분을 설명해서 그래서 이 부분은 주의사항이 아니다, 아니면 제도개선사항이 아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안해 주셔야 된다 이런 설명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김승수 위원님께서 여러 번 국가유산청 일하는 방식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예,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들이 앞으로 이런 지적사항에 대해서 사전에 의원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또 설명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주의 건수를 줄이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이걸 하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설명을 하고 설득이 되면 굳이 지적사항, 시정요구사항 이렇게 되지 않을 수 있잖아요?
25번 관련해서……
시정요구사항의 정산 분기를 아까 전에 말씀하시기로는 3회에서 5회로 늘렸다고 말씀하셨지요?
시정요구사항의 정산 분기를 아까 전에 말씀하시기로는 3회에서 5회로 늘렸다고 말씀하셨지요?

예.
그런 부분도 요구사항에 좀 자세하게 작성해 주시면 저희가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좀 그렇게 해서 자세하게 적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시정을 주의로.
주의로 바꾸시겠다고요?
예.
21번의 보조금 관리 강화, 역사문화 기념관 건립에 있어서 처음부터 저희가 이러한 사업을 하게 되면 공모까지 해서 현장실사까지 다 나와서 브리핑까지 다 받는 거지요?

그런데 이 21번 임청각 관련해서는 그 당시에 21년도 국회 심의 과정에서 증액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방비가 그다음 해에, 지방비 매칭사업인데 지방비가 확보가 되지 않아서 사실 공사가 실질적으로 시행된 것은 그다음 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공사가 시작되고. 아까 또 우리 담당 국장이 설명하신 대로 철로도 이전하고 그런 사업 시행을 하기 전에 조금 해결돼야 할 여러 가지 사전절차가 있어서 그런 절차를 이행하는 데 좀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게 지방하고 매칭사업할 때 현장에 직접 나가셔서, 이거 지금 기념관 건립인데 현장을 검토하지 않나요? 이 철로 얘기가 지금 여기서 나온다라는 게 제가 너무 아이러니해서, 그렇잖아요. ‘철로 이전이 좀 있었다’ 이런 말씀을 듣고 있는 게 이상해서……

그 철로가 일제시대 때 중앙선이 그쪽으로, 앞으로 통과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거기다가 이 기념관이 들어와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일제시대부터 있었던 그런 철로를…… 왜, 이것도 기념화시켜야지요. 그런데 지금 여기 역사문화 기념관 건립인데, 철도 이전으로 인해서 좀 시간이 딜레이가 됐다 이렇게 표현들을 하시는데 이유 아닌 이유가 그렇다라는 거지요.

위원님, 그때가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임청각을 방문하시고 그게 계기가 되어서 임청각에 대한 복원이 정부에서 논의가 되고 그게 또 실질적인 사업계획까지 이렇게 구체화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갑작스럽게, 김승수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러한 부분들이 있어서 지체되거나 기간이 계속 연장되었을 때, 계속해서 이렇게 예산은 10% 내외로 저조한 상황인데 이 내용을 가지고 저희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사안이잖아요?
임청각이라고 그랬나요?

예.
이 앞에 그 철로가 있는 걸 확인했으면, 일제시대 때 철로라면 제가 봐도 같이 기념을…… 이거 굳이 철거할 이유가 있고 이전할 이유가 있나 싶은데, 왜 이걸 이전을 시키려고 하는 거지요?

이 사업은 제가 설명드린 대로 우리 정부에서 자체적으로 수립해서 추진된 그런 사항이 아니고 정부 예산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그게 추가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전에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그런 여러 가지 사전준비 절차를 이행하고 난 뒤에 예산을 반영해서 사업을 시행할 그런 상황이 아니었다는 걸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사업 시행 과정에서 그런 문제가 있으면 의원실하고 협조를 하든지, 이런 문제가 있어서 추가적인 예산이 필요하다거나 이런 것들이……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해야지 밑도 끝도 없이 철로 이전을 시켜야 돼서 사업이 전체가 다 연기가 되고 이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이렇게 지정을 했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예산을 반영 받을 때는, 지자체에서 받을 때는 매칭사업이지만 이 절차 과정이 준비가 안 된 상황에서 예산은 지금 확보를 한 상태잖아요, 보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확보하지 마셨어야지요, 쉽지 않겠지만.

예, 앞으로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예산을 추가 확보해서 철로도 다 같이, 부처에서 동의했으니까……
저는 보존했으면 좋겠지요, 지금 오늘 처음 이거를 들었으니까. 그러니까 일제강점기 시대에 있었던 철로라면 보존가치가 있는지, 오히려 국가유산청이라면 이거를 더 심도 있게 검토가 들어갔어야 된다.

지금 중앙선 선로가 바뀌어서 그게 폐선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당연히 폐선됐겠지요.

철거하고 일제 때 훼손된 임청각을 복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하신다라면 이것 주의에서 제도개선으로 제가 바꿔드릴 수 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고요. 그런데 요청을 안 하셔서……
제도개선으로……
제도개선으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요청을 하셨고요.
전기요금에 대해서도 설명을 좀 한번 들어야 되겠어요.
지금 25번, 22억 4000만 원을 집행했는데 차년도로 이월했어요. 31억 6000만 원이나 차년도로 지금 이월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이제 다시 또 ‘청구 후 사후정산 방식의 사업추진 절차로 인한 것’이라고 표현을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앞으로는 정상적으로 반영해서 잘하겠다?
전기요금에 대해서도 설명을 좀 한번 들어야 되겠어요.
지금 25번, 22억 4000만 원을 집행했는데 차년도로 이월했어요. 31억 6000만 원이나 차년도로 지금 이월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이제 다시 또 ‘청구 후 사후정산 방식의 사업추진 절차로 인한 것’이라고 표현을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앞으로는 정상적으로 반영해서 잘하겠다?

예, 이게 과다 이월이 나온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일단 당초에 예산편성 자체가 너무 많이 돼 있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일반용……
아니, 전기요금 계산이 제대로 안 돼요?

일반용과 교육용의 차액을, 그걸 보전해 주는 걸로 사업계획을 세워서 했는데 그게 차액……
이 담당자 징계해야겠네.

아닙니다. 차액 산정이 약간 좀 기술적인 문제가 있어서 그게……
에이, 이런 건 굉장히 간단한 문제인데……

그게 시기나 또 시간대별로 그리고 또 그 사찰의 어떤 규모나 이런 것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는데 그걸 세밀하게 산정을 못 해서 과다 책정한 면이 있었고 또 한 가지는 이게 영수증이 나와야 이걸 보전하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전기요금은 한 달 뒤에 나옵니다. 12월 달 요금 청구서가 내년 1월 달에 나오고 그리고 그거를 또 조계종에서 취합하는 데 한 몇 달 걸려서 그게 텀이 좀 생겨서……
차장님, 전기요금이 얼마나 나올 것인지는 한전에다 한 번만 물어 보면, 이러이러한 상황인데 전기요금 얼마 나옵니까 물어 보면 금방 알 수 있는 사안인데 이걸 두 배 넘게 책정을 했다가 절반도 집행을 못 하고 나머지가 이월됐다는 게 위원님들이 받아들이기 쉽지 않잖아요.
이런 때는 ‘산정 과정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부주의했습니다’ 하고 끝날 것 같은데 이걸 자꾸 다른 변명을 하시니까……
이런 때는 ‘산정 과정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부주의했습니다’ 하고 끝날 것 같은데 이걸 자꾸 다른 변명을 하시니까……

예, 앞으로 더욱더 철저하게 예산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여기 25번은 다른 위원님들, 더 이상 의견 없으시지요?
진종오 위원님, 시정을 주의로 바꾸고……
진종오 위원님, 시정을 주의로 바꾸고……
예.
그다음에 아까 21번의 주의를 제도개선으로 변경하고 나머지는 여기 제시된 시정요구유형대로 결정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책질의사항 3건이 있는데요.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책질의사항 3건이 있는데요.
위원장님, 하나 더, 주의에서……
끝났는데……
아니, 더 낮춰 준다고요.
끝났습니다.
그래요?
그냥 이대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정책질의사항, 부대의견인데요. 여기 뭐 설명이 필요합니까? 됐습니까?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정부 쪽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정책질의사항, 부대의견인데요. 여기 뭐 설명이 필요합니까? 됐습니까?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정부 쪽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 없습니다.
이대로 그러면 부대의견을 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국가유산청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심사를 마치고 정부 측에 시정요구할 사항을 결정하고자 합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 지금까지 논의된 내용을 시정요구유형에 따라서 종합적으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국가유산청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심사를 마치고 정부 측에 시정요구할 사항을 결정하고자 합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 지금까지 논의된 내용을 시정요구유형에 따라서 종합적으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국가유산청에 대하여 주의 16건, 제도개선 15건, 그래서 총 31건이고 부대의견 3건을 채택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가유산청에 대하여 주의 16건, 제도개선 15건, 그래서 총 31건이고 부대의견 3건을 채택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정리해 주신 내용에 혹시 위원님들, 추가적으로 의견 있으면 말씀 주십시오.
우리 차장님, 5일 날 우리 전체회의 하기 전까지 이번에 주의 받은 사업에 실질적으로 귀책사유가 있는 관계 담당 공무원이 누군지 파악해서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국가유산청 소관 결산은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시정요구사항 및 아까 그 세 가지 부대의견을 첨부해서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제 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준비를 위해서 잠깐 정회하겠습니다.
5분입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국가유산청 소관 결산은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시정요구사항 및 아까 그 세 가지 부대의견을 첨부해서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제 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준비를 위해서 잠깐 정회하겠습니다.
5분입니다.
(16시51분 회의중지)
(17시0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보류해 놨던 사업들에 대해서 다시 심사하겠습니다.
우선 1차관 소관 23번, 24번, 25번, 28번, 46번, 48번, 49번, 50번, 64번, 65번, 66번, 이상 11건하고요 정책질의 1건입니다.
23번부터 보겠습니다. 23, 24, 25는 모두 청와대 복합문화예술공간 조성사업과 관련돼 있습니다.
우선 위원님들 의견 말씀 주십시오.
23번은 주의라고 하는 시정요구를 제도개선으로 바꿔 달라고 했었고 24, 25는 그대로 진행이 됐습니다. 23번부터 25번까지 통합적으로……
다른 의견 없으시면 이대로 갑니다. 아까 충분히 논의를……
그러면 지금까지 보류해 놨던 사업들에 대해서 다시 심사하겠습니다.
우선 1차관 소관 23번, 24번, 25번, 28번, 46번, 48번, 49번, 50번, 64번, 65번, 66번, 이상 11건하고요 정책질의 1건입니다.
23번부터 보겠습니다. 23, 24, 25는 모두 청와대 복합문화예술공간 조성사업과 관련돼 있습니다.
우선 위원님들 의견 말씀 주십시오.
23번은 주의라고 하는 시정요구를 제도개선으로 바꿔 달라고 했었고 24, 25는 그대로 진행이 됐습니다. 23번부터 25번까지 통합적으로……
다른 의견 없으시면 이대로 갑니다. 아까 충분히 논의를……
원래 저는 감사원 감사를 요청했었는데요.
감사원 감사 요청은 여기서 논의하는 것이 실익이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전체회의로 넘길 겁니다. 다만 여기서 의견을 주시면 그 의견을 모아서 전체회의에 부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서 충분히 의견을 말씀 주셨기 때문에……
감사원 감사는 결산심사 관련해서 감사원 감사 요구를 한 사례들이 그동안 있었고 근거 조문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이 감사원 감사 요구는 국회에서 감사원에 요청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상임위 전체회의를 거쳐서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 소위에서는 전체회의에 감사원 감사를 요구한다라고 하는 의견을 제출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안은 감사원 감사 요청을 하자는 말씀이시지요?
앞서 충분히 의견을 말씀 주셨기 때문에……
감사원 감사는 결산심사 관련해서 감사원 감사 요구를 한 사례들이 그동안 있었고 근거 조문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이 감사원 감사 요구는 국회에서 감사원에 요청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상임위 전체회의를 거쳐서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 소위에서는 전체회의에 감사원 감사를 요구한다라고 하는 의견을 제출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안은 감사원 감사 요청을 하자는 말씀이시지요?
개인적인 의견은 그런데 저는 차관님한테 또 기회를 다시 한번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청와대 관련돼서 졸속 이전으로 인해서 이건 천문학적인 예산이 들어간다고 했고 저희가 올해 예산으로, 매년 예산을 반영할 때도 저희가 어렵게어렵게 그래도 정부에서 요청하는 예산을 다 반영을 시켜 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관람객 수는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고 예산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 앞으로의 대책 같은 걸 한 번도 저희 위원들에게도 설명 한번 해 주지도 않고 이게 추가적으로 계속 예산은 들어가고 있고, 처음에 저희에게 계획안을 얘기했던 것과는 너무나 다른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걸 어떻게 하실 건가요? 계속해서 예산은 요청을 하실 것이고 또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계획안하고는 지금 거꾸로 가고 있고 이렇게 가고 있는데 앞으로도 그렇게 해 주실 건가요?
청와대 관련돼서 졸속 이전으로 인해서 이건 천문학적인 예산이 들어간다고 했고 저희가 올해 예산으로, 매년 예산을 반영할 때도 저희가 어렵게어렵게 그래도 정부에서 요청하는 예산을 다 반영을 시켜 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관람객 수는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고 예산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 앞으로의 대책 같은 걸 한 번도 저희 위원들에게도 설명 한번 해 주지도 않고 이게 추가적으로 계속 예산은 들어가고 있고, 처음에 저희에게 계획안을 얘기했던 것과는 너무나 다른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걸 어떻게 하실 건가요? 계속해서 예산은 요청을 하실 것이고 또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계획안하고는 지금 거꾸로 가고 있고 이렇게 가고 있는데 앞으로도 그렇게 해 주실 건가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안에서도 심각성을 인지하고 청와대 운영과 관련된 TF를 문체부 내에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달에만 제가 세 차례나 직접 TF 팀장으로서 관련 부서장들을 모아서 회의를 진행하고 있고, 말씀하신 우려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다양한 안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관람객 문제 같은 경우도 기왕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초기의 인원이 적정 인원이라고 보지는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공간 특성이라든가 면적 같은 것들을 고려해서 적정 인원을 저희가 유지하면서 내실을 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덤핑 관광에 관한 문제의 경우에도 관광 관련된 정책부서와 저희가 협의를 해서 그 관광객들이 기왕에 온다라면 사전에 교육을 받고 그다음에 저희가 지정한 가이드들이 같이 동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그 공간을 다른 일반적인 휴식장소가 아니라 의미 있는 역사문화 탐방장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은 국정감사 전까지 종합적인 운영 개선방안과 종합적인 계획을 정리를 해서 위원님들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관람객 문제 같은 경우도 기왕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초기의 인원이 적정 인원이라고 보지는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공간 특성이라든가 면적 같은 것들을 고려해서 적정 인원을 저희가 유지하면서 내실을 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덤핑 관광에 관한 문제의 경우에도 관광 관련된 정책부서와 저희가 협의를 해서 그 관광객들이 기왕에 온다라면 사전에 교육을 받고 그다음에 저희가 지정한 가이드들이 같이 동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그 공간을 다른 일반적인 휴식장소가 아니라 의미 있는 역사문화 탐방장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은 국정감사 전까지 종합적인 운영 개선방안과 종합적인 계획을 정리를 해서 위원님들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아침에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이것 보류 안 했을 텐데, TF가 꾸려져 있었고 차관님이 TF 팀장이세요?

예, 제가 지금 TF 팀장으로서 세 차례나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니까 국정감사까지……
그런 보고를 해 주시고요. 그러면 감사 요구도 그때 가서……
그러면 감사 요청은……
저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위원님들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점검하고 넘어갈게요.
아까 적정 관람인원은 지금 아니라고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적정 관람인원을 월 18만 명 정도로 생각하고 계신다고 그랬고?
제가 한 가지만 점검하고 넘어갈게요.
아까 적정 관람인원은 지금 아니라고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적정 관람인원을 월 18만 명 정도로 생각하고 계신다고 그랬고?

예, 현재 나와 있는 안은 그렇습니다.
그때 기준이 안전문제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 안전문제가……
그런데 그게 하나는 관람객 안전문제고 또 하나는 거기 시설물 안전문제라고 그랬잖아요.
관람객 안전사고는 발생한 적 없지요? 과다하게 관람객이 몰려서 안전사고가 발생한 적 없지요?
관람객 안전사고는 발생한 적 없지요? 과다하게 관람객이 몰려서 안전사고가 발생한 적 없지요?

예, 심각하게 발생한 적은 없습니다.
그것도 그 보고서에 같이 좀 포함시켜 주세요, 이 안전문제도.
그다음에 시설물 안전은 잘 보존되고 있습니까?
그다음에 시설물 안전은 잘 보존되고 있습니까?

예.
손상되거나 그런 거 없습니까?

예.
이 부분도 그 TF 보고서에 같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3, 24, 25는 아까 23번의 주의를 제도개선으로 그리고 나머지는 여기 요구된 유형대로 결정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3, 24, 25는 아까 23번의 주의를 제도개선으로 그리고 나머지는 여기 요구된 유형대로 결정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 24번도 둘 중에 하나를……

24번은 부대의견으로 정리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매장유산법 위반으로 되어 있지만 내용이 매우 경미한 사안이기 때문에요.
그러면 시정요구사항으로 제시돼 있는 문화체육관광부는 청와대 터의 역사적 배경을 고려해서 매장유산조사를 실시하라고 하는 부대의견을 달아서 제출하도록 그렇게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대의견 달아서 주의 한다는 겁니까, 시정 한다는 겁니까?
주의는 아니고요, 이거는 매장유산조사를 제대로 해라……
부대의견으로 정리한다는 겁니까?
예, 부대의견으로.
이게 임오경 위원이 주의를 말씀하셨고 민형배, 박수현, 양문석, 조계원 위원님이 부대의견을 달자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부대의견으로 정리를 하는 겁니다.
이게 임오경 위원이 주의를 말씀하셨고 민형배, 박수현, 양문석, 조계원 위원님이 부대의견을 달자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부대의견으로 정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도 당부를 하자면 사실은 그동안 야당 위원들이 이렇게 이야기했던 부분들 중에서 상당히 공감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중에서도 보면 예기치 못한 갑작스러운 공공행사로 인해 가지고 사전에 오래 전에 이야기했던 이런 부분들이 취소되는 그런 경우들이 종종 발생했고 또 원성을 샀던 경우도 있단 말이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원칙과 기준을 명확히 하고 또 그렇게 부득이한 국가적 행사로 취소됐을 경우에 그 부분에 대한 반대로 이걸 어떻게 서비스를 드리는 이런 것들도 앞으로 운영 개선방안 만들 때 잘 반영해서 만들어 주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원칙과 기준을 명확히 하고 또 그렇게 부득이한 국가적 행사로 취소됐을 경우에 그 부분에 대한 반대로 이걸 어떻게 서비스를 드리는 이런 것들도 앞으로 운영 개선방안 만들 때 잘 반영해서 만들어 주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 한 가지 양해말씀을 구합니다.
지금 5시 10분이 됐는데요, 5시 반까지는 이 회의를 마치도록 제가 노력을 해 볼 테니까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5시 10분이 됐는데요, 5시 반까지는 이 회의를 마치도록 제가 노력을 해 볼 테니까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 가지만, TF 팀장이라고 하시니까.
회의 때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제가 청와대를 보면 이런 느낌이 듭니다. 비록 70년밖에 안 된 시설물들이지만, 길게 봤을 때, 경무대는 철거됐고 그리고 최근의 건물들은 92년도에 지어진 본관이라든지 이런 건물들이 있습니다만 한국 현대사의 주요한 역사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TF에서 여러 가지로 활용계획들을 내고 문화적 보존가치도 보존하시고 하시겠지만 가능한 한 청와대에 있는 시설물들에 손을 안 대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정치적 이해에 따라서 또 정치적 일정에 따라서 청와대의 기존 시설물들이 어떻게 활용될지에 대해서는 국민적 동의가 필요한 부분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TF에서 그 공간에 대해서 과도하게 문화공간으로만 생각하시고 이렇게 하실 문제는 아니다, 역사적 가치가 있고 현대사에서 보면 가장 중요한 공간이었기 때문에 보존가치가 충분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회의 때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제가 청와대를 보면 이런 느낌이 듭니다. 비록 70년밖에 안 된 시설물들이지만, 길게 봤을 때, 경무대는 철거됐고 그리고 최근의 건물들은 92년도에 지어진 본관이라든지 이런 건물들이 있습니다만 한국 현대사의 주요한 역사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TF에서 여러 가지로 활용계획들을 내고 문화적 보존가치도 보존하시고 하시겠지만 가능한 한 청와대에 있는 시설물들에 손을 안 대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정치적 이해에 따라서 또 정치적 일정에 따라서 청와대의 기존 시설물들이 어떻게 활용될지에 대해서는 국민적 동의가 필요한 부분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TF에서 그 공간에 대해서 과도하게 문화공간으로만 생각하시고 이렇게 하실 문제는 아니다, 역사적 가치가 있고 현대사에서 보면 가장 중요한 공간이었기 때문에 보존가치가 충분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차관님, TF 보고서에, 국회에 제출하실 보고서에 이런 부분을 좀 고려해서 작성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28번 다시 심사하겠습니다.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전시 및 6·25 행사 개최 관련 국가계약법령 위반사항 징계 필요라고 지금 시정요구 명칭이 돼 있는데요, 21쪽입니다, 징계 요구로 돼 있는데 이거를 시정으로 변경하는 게 좋겠습니다라고 하는 정부 의견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다시 주시지요.
국가계약법 위반사항이 있는데……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전시 및 6·25 행사 개최 관련 국가계약법령 위반사항 징계 필요라고 지금 시정요구 명칭이 돼 있는데요, 21쪽입니다, 징계 요구로 돼 있는데 이거를 시정으로 변경하는 게 좋겠습니다라고 하는 정부 의견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다시 주시지요.
국가계약법 위반사항이 있는데……

참고 사례를 몇 가지를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짧게 하시지요.

지금 쪼개기 계약이라든가 수의 견적 미실시했던 이런 사례 같은 것들이 국가계약법 위반인 거는 맞는데요. 다른 부처에서 유사한 사례가 나왔던 것들을 조사를 해 보니 대부분이 주의 이 정도나 좀 세게 나간 경우에는 시정 정도로 보통 조치가 된 경우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징계까지 가기에는 이게 개인이 횡령을 했다거나 이런 사안들이 아니기 때문에, 짧은 기간 동안에 준비를 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그런 전문적인 전시를 위해서 발생했던 일인 만큼 징계까지는 조금 과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단계를 조금 낮춰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저희가 중앙선관위나 대법원이나 행자부나 굉장히 여러 부처 사례를 쭉 조사를 해 봤는데 대부분이, 좀 과한 데는 시정이고 그렇지 않으면 주의 정도 조치가 보통 이루어진 게 대부분이었고요. 그리고 지난 10년간 저희 상임위에서 결산 관련해서 징계가 요청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이게 과연 징계로까지 꼭 가야 될 사안인가라는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고해 봐 주십사 하는 요청을 드린 것입니다.
저희가 중앙선관위나 대법원이나 행자부나 굉장히 여러 부처 사례를 쭉 조사를 해 봤는데 대부분이, 좀 과한 데는 시정이고 그렇지 않으면 주의 정도 조치가 보통 이루어진 게 대부분이었고요. 그리고 지난 10년간 저희 상임위에서 결산 관련해서 징계가 요청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이게 과연 징계로까지 꼭 가야 될 사안인가라는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고해 봐 주십사 하는 요청을 드린 것입니다.
이 사업비가 얼마였습니까?

12억이었습니다.
그런데 쪼개기 수의계약이 징계 사항이 아니라고요?
이 사안 자체가 약간, 사안이 긴급하게 됐고 규모 자체가 커지고 하는 특수한 상황 자체가 변수로 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약간의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되 이 부분은 정황상 이런 부분들이 좀 감안이 되면 좋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게 지금 어느 분이 감사 요구를 하셨지요?
임오경 위원이오.
그런데 이 부분이 보면 전문적인 분야의 기술이 필요한 부분이라서 급하게 준비를 하려면 저 또한 이게 꼭, 국가계약법령 위반했다고 하기는 하지만 시기적으로는 봤을 때는 전문 분야에 맡겨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분야가 여러 분야가 있지요, 다들.
짧게 말씀을 드리면 앞서 차관님도 이야기했지만 어느 정도 우리가 상임위에서 이렇게 심의를 하더라도 전체 예결위에 갔을 때 부처 간에 형평성이 좀 맞춰져야 되는데 지금 최근 5년 또 그걸 살펴보더라도 징계 요구가 올라오는 건수는 전체 통틀어서 거의 한두 건에 불과합니다.
어떻게 보면 징계 요구 올라오는 거는 명백하게 사법적인 조치까지 필요한 그런 명백한 범죄행위나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 징계 요구가 올라오고, 앞서 문체부나 국가유산청에 화를 냈던 부분도 제도개선 같은 경우, 시정, 주의 같은 경우에도 보면 어떤 경우에는 3년, 5년 연례 반복적으로 집행률이 10%도 안 되는, 30%도 안 되는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그냥 그대로 제도개선으로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주의로 올리고 이렇게 예결위 심사 과정에서 그런 적이 있고 그랬었는데, 다른 부처는 그런 식으로 굉장히 소명하는 데도 불구하고 문체부나 국가유산청 같은 경우에는 훨씬 상대적으로 경미한 사항인데도 그냥 그대로, 주의나 시정 요구를 받았음에도 그냥 ‘이의없습니다. 수용, 수용’ 하니까 제가 앞서 몇 번 이렇게 화를 냈던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서 부처가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게 아쉽습니다만 어느 정도 형평성은 좀 맞춰 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정도, 징계까지 갈 사항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징계 요구 올라오는 거는 명백하게 사법적인 조치까지 필요한 그런 명백한 범죄행위나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 징계 요구가 올라오고, 앞서 문체부나 국가유산청에 화를 냈던 부분도 제도개선 같은 경우, 시정, 주의 같은 경우에도 보면 어떤 경우에는 3년, 5년 연례 반복적으로 집행률이 10%도 안 되는, 30%도 안 되는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그냥 그대로 제도개선으로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주의로 올리고 이렇게 예결위 심사 과정에서 그런 적이 있고 그랬었는데, 다른 부처는 그런 식으로 굉장히 소명하는 데도 불구하고 문체부나 국가유산청 같은 경우에는 훨씬 상대적으로 경미한 사항인데도 그냥 그대로, 주의나 시정 요구를 받았음에도 그냥 ‘이의없습니다. 수용, 수용’ 하니까 제가 앞서 몇 번 이렇게 화를 냈던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서 부처가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게 아쉽습니다만 어느 정도 형평성은 좀 맞춰 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정도, 징계까지 갈 사항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서 긴급 행사의 경우 수의계약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이게 긴급 행사였나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서 긴급 행사의 경우 수의계약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이게 긴급 행사였나요?

원래……
차관님, 아니잖아요. 이게……

10월 달에 하기로 했던 행사를 4월 달로 당기면서 그 담당자들한테는 굉장히 긴급하게 진행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다 이거는…… 70주년 이 행사는, 한미동맹 70주년 행사, 6·25 행사는 다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긴급 행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실수를 하신 건 맞아요. 이거는 제가 조사를 안 해 봤겠습니까? 이게 갑작스럽게 긴급 행사로 끼어들었다라면 충분히 지금 차관님이 말씀하신 것 이해하지요. 그런데 이게 긴급 행사가 아니었고 충분히 예측했던 그리고 우리가 예산반영해서 충분히 준비가, 어느 정도 계약단계까지 맞춰져야 되는 상황입니다, 몇 개월 좀 딜레이가 된 거에 있어서는.
그런데 지금 이거는 23군데를 쪼개기 해서 21군데를 수의계약으로 다 이루어졌고, 고의적으로 쪼개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문제가 좀 크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는데 이것 또한 죄 없는 공무원들이 다치는 게 마음이 아파서 저도 고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지시가 내려왔는데 다치는 사람들은 공무원들이에요. 그래서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저도 생각을 했는데 이거 징계 주게 되면 공무원 아닙니까, 죄 없는 직원들한테? 그래서 낮추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거는 23군데를 쪼개기 해서 21군데를 수의계약으로 다 이루어졌고, 고의적으로 쪼개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문제가 좀 크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는데 이것 또한 죄 없는 공무원들이 다치는 게 마음이 아파서 저도 고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지시가 내려왔는데 다치는 사람들은 공무원들이에요. 그래서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저도 생각을 했는데 이거 징계 주게 되면 공무원 아닙니까, 죄 없는 직원들한테? 그래서 낮추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시지요. 징계를 시정으로 낮추고 말씀하신 대로 감사 요구를 전체회의에 부쳐서……
국감까지 가겠습니다.
그러면 그냥, 감사 요구도 안 하시고요?
예, 이거 국감까지 치르고 나서 결정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28번은 시정요구유형을 징계에서 시정으로 변경하고 그리고 다시 국감 때 감사를 한번 잘 해 보시는 걸로.
얘기 한번 다시 들어보고, 직원들에게도 얘기도 좀 들어보고 결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도 보고서를 좀……
결정은 됐는데요.
나라장터로 해서 발주했을 때 기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나라장터로 해서 발주했을 때 기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보통 두 달 정도 소요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건당이요?

예, 진행하는 과정에서 공고 내고 심사하고 나중에 업체랑 협약 진행하는 과정까지 다해서.
수의계약은 얼마나 걸렸지요?

수의계약은 보통 짧으면 일이 주 정도에 진행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사실 여기 중요한 문제 중의 하나는 쪼개기도 쪼개기인데 쪼개기의 형식을 제대로 갖추지 않았다는 점이에요, 절차와 형식에. 그 얘기는 여기에는 긴급한 사안이라는 거 말고 다른 의도가 숨어 있다는 뜻이고요. 그래서 지금 임오경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좋습니다. 어쨌든 이거는 징계에서 시정으로 변경하도록 그렇게 결정하겠습니다.
다음에 46번, 48번, 49번.
이게 46, 48, 49가 하나로 묶여 있습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에 관한 거요.
46번은 징계를 단계를 좀 낮춰 줬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48번은 징계를 해야 된다, 49번은 징계를 주의로 낮춰야 된다 그렇게 지금 의논을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아까 충분히 논의하셨으니까요 결정하는 데 필요한 그런 의견만 주시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어쨌든 이거는 징계에서 시정으로 변경하도록 그렇게 결정하겠습니다.
다음에 46번, 48번, 49번.
이게 46, 48, 49가 하나로 묶여 있습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에 관한 거요.
46번은 징계를 단계를 좀 낮춰 줬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48번은 징계를 해야 된다, 49번은 징계를 주의로 낮춰야 된다 그렇게 지금 의논을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아까 충분히 논의하셨으니까요 결정하는 데 필요한 그런 의견만 주시면 좋겠습니다.

잠깐 보강설명을 좀 드렸으면 하는데요.
이것 관련해서 논쟁의 중심에 계셨던 김윤덕 의원님실을 제가 아침에 방문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된 설명을 드렸고, 이것이 지금 감사원에서 감사를 이미 완료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감사를 재요청하는 것이 사실상 실익이 별로 없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마침 또 이번에 콘진원장이 어저께 자로 사임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새 원장이 오면 전반적인 것들을 다 개편할 수 있는, 그러니까 감사 같은 것으로서 사실은 잡아내거나 시정하기가 어려운 요소들이 좀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까지 다 막을 수 있는 형태의 제도개선안을 만들어서 저희가 이것도 국정감사 때까지 따로 보고를 드리는 걸로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어떻겠냐라고 말씀을 드려서 김윤덕 의원실에서도 양해를 해 주시는 것으로 일단은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참고를 좀 해 주시면……
이것 관련해서 논쟁의 중심에 계셨던 김윤덕 의원님실을 제가 아침에 방문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된 설명을 드렸고, 이것이 지금 감사원에서 감사를 이미 완료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감사를 재요청하는 것이 사실상 실익이 별로 없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마침 또 이번에 콘진원장이 어저께 자로 사임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새 원장이 오면 전반적인 것들을 다 개편할 수 있는, 그러니까 감사 같은 것으로서 사실은 잡아내거나 시정하기가 어려운 요소들이 좀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까지 다 막을 수 있는 형태의 제도개선안을 만들어서 저희가 이것도 국정감사 때까지 따로 보고를 드리는 걸로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어떻겠냐라고 말씀을 드려서 김윤덕 의원실에서도 양해를 해 주시는 것으로 일단은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참고를 좀 해 주시면……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일단 48번 관련해서요, 직원에 일감을 몰아준 관련 담당자에 대한 조치가 빠졌습니다. 그래서 그 조치가 필요하고 이와 관련한 조치는, 거의 193억 6000만 원의 용역계약을 몰아줬습니다, 일감을.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징계 조치가 필요하다 이렇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원래 징계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48번에 관련돼서 저 또한 같은 의견입니다.
콘진원 문제는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감사원에서 감사를 했는데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대해서는 법령상, 절차상 이런 쪽에는 중징계를 할 만한 그런 사유가 없어서 지금 경징계 주의 조치를 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감사원 감사를 다시 요구하는 것 자체는 실익이 없다는 부분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사안들 자체가 의혹이 지금 우리 위원님들은 명쾌하게 해소된 게 아니라는 거지요.
그래서 앞서 전체적으로 콘진원의 문제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들여다보고 제도개선방안을 만들어서 보고한다 했었는데 그 이전에 문체부에서 자체 감사라도 다시 한 번 더 해 가지고 감사한 결과를 가지고 우리한테,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해서 소명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넘어가겠습니다마는 자체 감사 결과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정도의 의혹이 있으면 그때 거기에 맞춰서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징계 조치건 뭐든 하도록 이런 식으로 절충안을 내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앞서 전체적으로 콘진원의 문제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들여다보고 제도개선방안을 만들어서 보고한다 했었는데 그 이전에 문체부에서 자체 감사라도 다시 한 번 더 해 가지고 감사한 결과를 가지고 우리한테,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해서 소명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넘어가겠습니다마는 자체 감사 결과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정도의 의혹이 있으면 그때 거기에 맞춰서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징계 조치건 뭐든 하도록 이런 식으로 절충안을 내면 어떻겠습니까?

지금 감사원의 경우에는 감사가 이미 완료가 된 상황인데 동일 사안에 대한 감사 자체는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업체가 그런 형태의 관련된 것들을 말하자면 다시 한번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제도개선이 저는 좀 더 중요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한 걸 저희가 만들어서 국감 전까지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만약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시점에서 납득이 가지 않으신다면 그 시점에서 다시 한번 좀 고민을 해 주시면 어떨까라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한 걸 저희가 만들어서 국감 전까지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만약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시점에서 납득이 가지 않으신다면 그 시점에서 다시 한번 좀 고민을 해 주시면 어떨까라는 의견입니다.
몰아주기 관련해서 책임지는, 책임져야 될 그런 직원도 지금 굉장히……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2016년도부터 있어 왔기 때문에 계속 이어져 왔단 말이지요, 보면. 그게 한 사람이 아닐 거라는 거예요, 관계되고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사원 감사 자체가 지금은 이게 좀 어려우니까 자체 감사도 좀 철저하게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생각하고 있는 의혹을 명쾌하게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쪽의 조사 자료를 갖고 와서 설명을 하라는 거지요. 거기에 따라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런 대안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사원 감사 자체가 지금은 이게 좀 어려우니까 자체 감사도 좀 철저하게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생각하고 있는 의혹을 명쾌하게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쪽의 조사 자료를 갖고 와서 설명을 하라는 거지요. 거기에 따라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런 대안을 제시합니다.
저는 김승수 위원님 얘기에 동의합니다. 자체 감사를 문체부에서 진행한다면 거기에 따라서 다시 한번 평가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원에서 감사를 한 걸 문체부가 다시 자체 감사를 하겠다고요?

그래서 지금 그 말씀을 드리려는데 감사가 이미 이루어진 거를 저희가 다시 감사라는 용어를 집어넣어서 감사를 하기는 좀 무리고요. 다만 감사가 아니더라도 저희가 보조를 주는 단체이기 때문에 충분히 조사라든가 다른 형태의 방법을 들어서 지금 말씀하신 의혹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건 감사의 용어를 붙이지 않더라도 그것을 납득하실 수 있을 정도의 내용을 갖다가 조사를 해서 그 내용을 기반으로 대책방안까지 만들어 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건 보고 건으로 될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감사원 감사를 저희가 믿지 못한다고 분명히 오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감사원 감사의 주의 자체가 잘못됐다라는 것, 이게 그냥 한 일이 년 안에 이루어졌던 일이라면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건 2016년부터 일어난 사안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문체부에서 이것 징계를 안 한다라면 문체부한테 징계가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이렇게 저렇게 다시 조사를 들어가고 그런 사안이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 부분은. 8년 동안 이루어진 거예요, 차관님.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강력한 결단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이렇게 저렇게 다시 조사를 들어가고 그런 사안이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 부분은. 8년 동안 이루어진 거예요, 차관님.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강력한 결단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렇게 조정을 좀 해 볼게요.
46번은 징계에서 시정으로, 49번은 징계에서 주의로 조정을 하고요.
48번은 투표하겠습니다. 지금 이 상태로는 결정을 할 수가 없어서, 합의가 될 것 같지도 않고.
이의 없으시지요? 결정을 해야 되니까.
46번은 징계에서 시정으로, 49번은 징계에서 주의로 조정을 하고요.
48번은 투표하겠습니다. 지금 이 상태로는 결정을 할 수가 없어서, 합의가 될 것 같지도 않고.
이의 없으시지요? 결정을 해야 되니까.
이 부분을, 그러니까 징계를 주더라도 징계를 줄 만한 그런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주는 건데, 이유가 있어야지. 물론 지금 오랫동안 이렇게 독점적으로 계약 맺은 것에 대해서는 의혹의 소지가 분명하지만 감사원 감사 결과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 걸 징계 주라고 하는 것 자체는 전후관계가 안 맞다는 거지요. 그래서 징계를 주거나 아니면 뭔가 다른 쪽의 그런 시정요구를 하더라도 한 번 더 그런 절차를 거쳐서 그걸 가지고 주는 게 저는 논리적으로 맞지 않느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사안은 지금 보기에는 콘텐츠진흥원의 전직 직원이 아니었다면 징계 요구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온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직 직원이었습니다. 그 직원에게 193억, 98%, 100% 이것은 아마 공정위에 가면 징계가 아니라 사업정지 명령을 내릴 거예요, 제가 정무위에서 공정위를 다뤄 보면. 일감 몰아주기 이것은 누가 어떻게 얘기해도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징계 요구를 하면, 시정요구의 유형으로 징계를 요구하면 그쪽에서 징계 수위가 굉장히 다양하게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콘진원이 자체적으로 징계를 할 것 아닙니까? 문화부에서 콘진원 쪽에다가 국회에서 이렇게 징계 요구가 왔다라고 통보를 하실 거고, 그러니까 징계 요구를 할지 안 할지를 결정을 해야겠습니다.
시간이 우리 회의시간도 다 됐고 지금은 제가 보기에는 여야 위원님들 간에 이것 합의를 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결정을 해야 돼서 제가 독단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위원님들이 다수결로 징계 여부에 대해서 결정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징계 요구를 하면, 시정요구의 유형으로 징계를 요구하면 그쪽에서 징계 수위가 굉장히 다양하게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콘진원이 자체적으로 징계를 할 것 아닙니까? 문화부에서 콘진원 쪽에다가 국회에서 이렇게 징계 요구가 왔다라고 통보를 하실 거고, 그러니까 징계 요구를 할지 안 할지를 결정을 해야겠습니다.
시간이 우리 회의시간도 다 됐고 지금은 제가 보기에는 여야 위원님들 간에 이것 합의를 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결정을 해야 돼서 제가 독단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위원님들이 다수결로 징계 여부에 대해서 결정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국회에서 징계 요구를 하라고 하면 다 징계 요구를 해야 된다는 그런 논리적인 모순이 있단 말이지요. 만약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공정위 쪽에서 이 부분을 검토하면 감사원과 다른 결론이 나올 거다 그런 쪽으로 말씀하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 문체부에서 공정위에 한번 조사를 의뢰하는 그것도 방법이 있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저희가 요청이 가능한지 그걸 검토를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것들은.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것은 일상적이지 않다,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좀 문제의 소지가 다분히 지금 보인다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시적으로 감사원이라는 그 자체가, 기관 자체가 상당히 그래도 결정에 대해서 우리가 특히 공직에서는 존중을 해야 되는 결정 아닙니까? 거기에서 결론 나온 것에 추가적으로 그게 아닌 상태에서 징계하라는 것 자체는 저는 논리적으로 맞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그런 주장의 타당성을 찾기 위해서라도 뭔가 다른 절차를 거쳤으면 좋겠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일상적인 그런 계약·거래관계로 보기가 힘든 부분이 있으면 또 특히 공정위에서 그런 부분을 조사해서 조치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그러면 한번 의뢰해서, 가능한지 해서 그쪽에서 조사를 통해서 거기서 ‘이것은 굉장히 비정상적인 그런 계약관계, 거래관계다. 조치를 해라’ 거기에 따라 조치하는 게 더 맞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일상적인 그런 계약·거래관계로 보기가 힘든 부분이 있으면 또 특히 공정위에서 그런 부분을 조사해서 조치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그러면 한번 의뢰해서, 가능한지 해서 그쪽에서 조사를 통해서 거기서 ‘이것은 굉장히 비정상적인 그런 계약관계, 거래관계다. 조치를 해라’ 거기에 따라 조치하는 게 더 맞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들이 표결까지는 안 가고 싶어 하시는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할까요, 그러면? 지금 김승수 위원님 말씀……
징계 결정이 이루어지면 그 책임 소재나 경중이 다 다시 한번 평가되고 거기에 맞춰서 조치가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징계 결정이 이루어지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 이것 같은 얘기를 오전부터 반복하고 있으니까 대개 소위에서 표결을 잘 안 하지만 그래도 이번에는 표결을 한번 하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이고.
지금 다른 대안을 제시를 하셨어요, 공정위에 조사 의뢰를 하실 겁니까라고.
지금 다른 대안을 제시를 하셨어요, 공정위에 조사 의뢰를 하실 겁니까라고.

그것은 법적 검토를 해서 저희가 의견을 드릴 수 있을……
아니요, 할 수 있어요, 공정위에 조사 의뢰는. 콘진원에 대해서 공정위로 하여금 이런 상황이 있는데 조사를 좀 해 주시라……

절차를 확인해서 무리가 없는 부분이면 저희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여기 혹시 법무 쪽 계신가요?

공정위 부당지원은 특수관계인이나 계열사를 대상으로 하는 명령으로서 콘진원과 전 직원과의 관계는 해당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해당되지……

조사 대상이 공정위 권한 대상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닐 가능성이 높다는……

공정위는 특수관계인, 계열사에 대한 부당지원을……
전 직원은 특수관계인 아닌가요?
특수관계인이지요.

아니, 여기서 말하는 특수관계인은 인척관계에 대해서……
물론이지요. 인척관계, 계열사 이런 걸 얘기하는데 전 직원이니까……

전 직원은 회사를 떠났기 때문에 특수관계인은 아닙니다.
아니다?

여기서 말하는 특수관계인은 친인척……
그러면 징계할 것인지 말 것인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이미 감사원에서 이게 법적인 문제는 없다라고 결론이 왔기 때문에 징계절차를 그렇게 가더라도 위원님들께서 납득하시는 수준의 징계가 이루어질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또……
감사원에서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한 부분은 뭐냐 하면 50% 이상을 차지한다고 해서 법적으로 지금 문제가 된 건 아니다 이런 맥락이지요.

저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제도개선안……
규정에 대해서 그렇게 돼 있는 것에 대해서 문제를, 법적인 문제가 있는 게 아니다 그거지요.

그런데 제도개선한 이후에 기관장이 사실은 인사 조치까지 충분히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징계 이상의 그런 타격을 줄 수 있는 인사 조치까지 포함되는 걸 고려한다면 오히려 그 부분이 좀 더 합리적인 대안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인 겁니다.
아니요, 그것은 소극적인 해석이고요. 저희가 징계 요구를 하면 새로 오신 콘진원 원장이 저희들의 징계 요구를 포함해서 조치를, 인사 조치를 하셔야지요, 그것은.
이것 평행선……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요 징계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을 하겠습니다. 징계 요구를 하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시정요구유형 중에 징계를 결정하지 않는다면 제도개선으로 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그래서 투표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말이 계속 반복되니까 이것은…… 아니면 김승수 위원님이 좀 양보를 하시든지요.
이것 평행선……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요 징계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을 하겠습니다. 징계 요구를 하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시정요구유형 중에 징계를 결정하지 않는다면 제도개선으로 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그래서 투표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말이 계속 반복되니까 이것은…… 아니면 김승수 위원님이 좀 양보를 하시든지요.
아니면 두 가지 의견을 가지고 전체회의에서 한 번 더 논의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방법이 아니겠습니까?
결산심사를 하는 과정이니까 어쨌든 저희들의 의견은 결정을 해야 합니다. 그러고 나서 전체회의에서 다시 의논을 해 보자, 결산심사하니까 다시 의논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징계라는 것이 굉장히 이례적인, 예외적인 결산심사 과정에서의 그런 조치인데 또 그것 자체가 굉장히 실익이 있을 것 같으면 또 우리가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요구를 한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우리가 징계 요구를 하더라도 차관 이야기처럼 지금 단계에서는 뭔가 실익이 거의 나오기 힘들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의견이 모아지면 말씀하신 대로 그럴 수 있겠네요.
그러면 이렇게 하지요. 그냥 제가 위원장으로서 징계로 결정을 하고 다시 전체회의에 결산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다시 의논하는 걸로 그렇게 하는 건 어떻습니까? 여기서 표결하고 이건 좀……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리합니다. 46번은 징계에서 시정으로 48번은 징계로 49번은 징계에서 주의로 그렇게 시정요구유형을 결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지요. 그냥 제가 위원장으로서 징계로 결정을 하고 다시 전체회의에 결산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다시 의논하는 걸로 그렇게 하는 건 어떻습니까? 여기서 표결하고 이건 좀……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리합니다. 46번은 징계에서 시정으로 48번은 징계로 49번은 징계에서 주의로 그렇게 시정요구유형을 결정하겠습니다.
48번은 징계하되 아까 얘기했던 그렇게 말씀한 것 부대의견으로 달아서……
예, 그것은 회의록에 기록이 될 테니까요.
그다음에 50번 이것도 같은 건데, 이것도 콘진원인데요 징계 및 제도개선, 시정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징계 얘기는 더 얘기할 게 없을 것 같고 제도개선, 시정, 이것은 진종오 위원님께서 아까 제도개선으로 가자고 그러셨지요?
그다음에 50번 이것도 같은 건데, 이것도 콘진원인데요 징계 및 제도개선, 시정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징계 얘기는 더 얘기할 게 없을 것 같고 제도개선, 시정, 이것은 진종오 위원님께서 아까 제도개선으로 가자고 그러셨지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배포를 해 드렸습니다. 자료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전혀 엉뚱한 사업으로 집행한 부분이 아니고요. 그 해당 사업 세 가지 안에 세사업들이 있는데 그 세사업들에 대해서 문체부는 개별적으로 보조금을 지급을 했고 개별적으로 정산을 다 받았습니다.
오케이. 그런데……

다만 콘진원에서 이것을 업체를 선정할 때만 묶어서 업체를 선정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콘진원이 왜 문체부에서 정해 놓은 규칙대로 하지 않고……

사업내역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엉뚱한 사업들을 묶은 것이 아니라 같이 묶어서 진행하는 것이 좀 더 효율적인 그런 실무적인 판단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충분히 내용적으로 양해가 될 사안이 아닌가라는 생각인 겁니다.
단일 사업 내에서의 사업별 통합은 상관없습니까, 단위사업의 통합은?

그러니까 묶어서 진행을 한 개념인 것이고 사업 자체 정산도 저희가 별도로 정산을 다 이루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국제뮤직페어·엔터테인먼트산업박람회라고 하는 사업에 단위 사업들이 4개가 있었잖아요?

예.
이 보조사업 단위 사업들을 하나로 묶어서 통합하는 것은 문제가 없냐고 제가 여쭸어요.

저는 현장에서 실무진 판단도 어느 정도 존중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려면 왜 이것을 보조사업을 단위 사업으로 나눠서 지원을 했을까요?

그러니까 개별 사업마다 만들어진 시기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업 아이템은 나눠져 있지만 이것은 저희가 차후에 제도개선 같은 걸 통해 가지고 이 사업을 갖다가 각목을 조정하면 되는 이슈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요.
문제없다?

예, 크게 문제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사업 예산집행 과정에 문제없다?

왜냐하면 문체부에서 나갈 때는 개별 사업으로 나갔고 정산도 개별 사업으로 받았거든요. 다만……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그렇게 하면 될 일인데 왜 이걸 통합해서 했냐고 지금 문제 제기를 하셨잖아요?

현장에서는 같은 업체가 이걸 묶어 가지고 진행을 할 때 여러 가지로 효율적이다라고 판단을……
그러면 더 쉽게 말씀드릴게요.
예산을 10억 가지고 3개의 사업을 3억 3000씩 나눠서 했어요. 통합해서 하면 8억밖에 안 드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한 것 아닙니까? 지금 문제는 그거예요. 예산이 실제보다 부풀려서 산정됐을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안 그러면 거꾸로 그렇게 할 이유가 없잖아요.
예산을 10억 가지고 3개의 사업을 3억 3000씩 나눠서 했어요. 통합해서 하면 8억밖에 안 드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한 것 아닙니까? 지금 문제는 그거예요. 예산이 실제보다 부풀려서 산정됐을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안 그러면 거꾸로 그렇게 할 이유가 없잖아요.

저는 10억을 써서 12억, 15억의 효과를 낸 거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거꾸로, 지금 저희가 문제 제기하는 건 거꾸로라고요. 원래 7억, 8억이면 할 걸 10억으로 단위사업을 쪼개서 사업을 만들어서 예산을 편성하고 이걸 집행할 때는 하나로 해서, 실제로 10억으로 예산을 받아 왔는데 7억, 8억밖에 안 쓰고 할 수 있었기 때문에 했을 거라고 기본적으로 누구나 다 추정할 수 있어요. 거꾸로 10억인데 그걸 효과를 12억, 13억 내려고 했다? 어떤 사업자가 그렇게 하는 사업자가 있습니까, 정부사업하면서? 저는 지금까지는 그런 사업자는 아무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을 기획하고 집행한 의도는 그것이었다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중에 사업 경험 있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이것은 그냥 당초 예산 책정해 놓고 여기서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위법하냐 위법하지 않느냐. 위법하지 않다라고 보는 거고 저희가 보기에는 그런 게 숨어 있었다라고 보는 거예요, 지금.
차관님이 지금 이렇게 예산을 반영해서 이게 효과적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그러면 우리가 공정하게 앞으로의 모든 사업…… 지금 저희가 1, 2 소관 다 했고요. 그다음에 국가유산청도 심의를 다 끝냈는데 유사한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됩니다.
이게 어떻게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잘못된 거는 잘못됐는데 어떻게든지 이 부분에 있어서 시정으로 저희가 징계를 낮춰 보려고 하는데 이게 지금 적합하다고 말씀을 해 주시면 문제가 더 커지는 거지요. 그러면 지금 저희가 다른 거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유사한 사례들이 많았는데 그 유사한 사례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희가?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거는 맞고 그런데……
이게 어떻게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잘못된 거는 잘못됐는데 어떻게든지 이 부분에 있어서 시정으로 저희가 징계를 낮춰 보려고 하는데 이게 지금 적합하다고 말씀을 해 주시면 문제가 더 커지는 거지요. 그러면 지금 저희가 다른 거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유사한 사례들이 많았는데 그 유사한 사례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희가?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거는 맞고 그런데……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시지요. 이거 그러면 실제 예산집행 내역 정산한 거 있잖아요. 그걸 저희들이 한번 다 들여다볼까요?
여기 지금 나와…… 줬잖아요. 이 예산액이 지금 집행된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아니아니, 그 말이 아니고 지금 실제로 여기 예산액을 이렇게 해서 27억 3400만 원으로 맞춰 놨잖아요, 7억짜리, 12억짜리, 1억 4000, 6억 이렇게 해 가지고. 그런데 우리가 의심을 하는 건 이렇게 쪼개 놓고 운영은 통합해서 비용을 절감했을 거다, 좋게 얘기하면 절감이고 나쁘게 얘기하면 부풀려서 계상해 가지고 실집행 비용은 훨씬 적았을 거다. 그러니까 부당이득을 취했을 거라는 그런 추정이 다 가능해요, 이게. 그래서 이거 살펴보고 징계해야 된다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두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위원장님 그런 식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지금 차관님 말씀하듯이 오히려 개별 사업으로 했을 경우에 드는 비용보다는 이게 통합해서 했을 경우에 훨씬 더 효율적으로, 또 행사 자체의 그런 완성도도 클 거다 이렇게 해서 했을 수도 있다는 거지요.
내년도 예산도 똑같은 사업들이 지금 들어가 있습니까, 이게?
내년도 예산도 똑같은 사업들이 지금 들어가 있습니까, 이게?

유사한 사업들이 있고요. 이게 단순히 저는 비용의 문제만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뮤직페어하고 엔터테인먼트산업박람회가 같이 개최됨으로 인해서 말하자면 관람객들이 좀 더 많이 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의 사업적 효과를 훨씬 더 증진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판단이……
차관님 이 말씀 계속 하시면 어떻게 되냐 하면 문체부가 이 사업계획을 정말 적정하게 세우지 못한 것이 돼요. 아니, 처음부터 그러면 통합해서 하도록 그렇게 사업계획을 세우고 예산편성을 했어야지 이걸 다 나눠 놓고 나서 그게 더 효율적이어서 했다 이러면 누가 이걸 납득할 수 있습니까?

징계 부분만 시정 정도로 좀 정리를 해 주시면 저희가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나온 국고 손실은 어떻게 할 건데요? 아직 제가 정확하게 조사를 안 해 봐서 모르겠지만 7억, 8억이면 할 수 있는 걸 10억을 책정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27억이라고 되어 있는데 20억이면 할 수 있는 것을 27억으로 책정한 거예요, 지금. 만약에 이것이 통합해서 하는 게 효율적이었다면 처음부터 통합해서 했어야지요, 사업계획을 세울 때부터. 이게 무슨 갑자기 생긴 것도 아니고 이미 예정되어 있는 사업들인데.
이 부분이 그렇게만 해석할 것이 아니고 특히 신규사업 같은 경우에는 예산을 처음에 편성할 때 보면 기재부와의 예산 협의에 있어서 큰 사업 밑에 단일 세세 내역 사업을 뭐로 가져갈 것인지, 어떤 사업으로 가져갔을 때 설명하기 좋고 또 그 부분이 신규 예산으로서의 그 예산을 확보하기 좋을지 이런 걸 고려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막상 예산을 편성해서 통과시키고 나서 그걸 집행할 때 사항을 보면 이 사업들은 개별 사업, 작은 사업들을, 작은 행사들을 이렇게 연이어서 하는 것들보다는 오히려 이 부분을 통합해서 좀 제대로 된 규모를 갖춘 사업으로 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다 이렇게 판단될 수가 있다는 거지요. 그렇게 해서 이번에 이렇게 했다고 생각을 하고, 굉장히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서.
그러면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있어서는 그런 식으로 내역이 조정이 돼 가지고 예산이 편성이 되어야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대로 좀 설명을 하고……
그런데 막상 예산을 편성해서 통과시키고 나서 그걸 집행할 때 사항을 보면 이 사업들은 개별 사업, 작은 사업들을, 작은 행사들을 이렇게 연이어서 하는 것들보다는 오히려 이 부분을 통합해서 좀 제대로 된 규모를 갖춘 사업으로 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다 이렇게 판단될 수가 있다는 거지요. 그렇게 해서 이번에 이렇게 했다고 생각을 하고, 굉장히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서.
그러면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있어서는 그런 식으로 내역이 조정이 돼 가지고 예산이 편성이 되어야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대로 좀 설명을 하고……
그러면 이렇게 조정을 좀 해 보겠습니다. 다른 해석이 가능하다고 그러시니까, 제가 보기에는 다른 해석이 가능하지 않은데 가능하다 그러시니까. 이게 1건이면 차관님 설명이 저한테도 설득력이 있을 거예요. 무려 3건이에요, 3건.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볼 때는 타당치 않은데, 이렇게 하지요.
그러면 여기 징계 및 제도개선, 시정으로 되어 있는데 이걸 시정으로 정리를 하고 대신 이걸 감사 요청을 하지요, 이거 왜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지.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그렇게 하시는 게 어떻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결정하겠습니다. 여기 징계 및 제도개선, 시정을 시정으로 결정하고 감사 요청을 하는 것.
50번 했고요. 그다음에 64번, 65번, 66번.
언론재단의 디지털 뉴스 리포트, 이것이 마지막인데요 위원님들 말씀 주십시오.
지금 64번은 징계로 되어 있고 정부는 수용 곤란이라고 되어 있고 65번은 주의로 되어 있고 정부 의견은 일부는 수용한다. 그다음에 66번은 주의로 되어 있고 정부는 수용한다. 66번은 예비비…… 65, 66 둘 다 예비비네요. 그러면 64를 먼저 의견 주십시오.
그러면 여기 징계 및 제도개선, 시정으로 되어 있는데 이걸 시정으로 정리를 하고 대신 이걸 감사 요청을 하지요, 이거 왜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지.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그렇게 하시는 게 어떻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결정하겠습니다. 여기 징계 및 제도개선, 시정을 시정으로 결정하고 감사 요청을 하는 것.
50번 했고요. 그다음에 64번, 65번, 66번.
언론재단의 디지털 뉴스 리포트, 이것이 마지막인데요 위원님들 말씀 주십시오.
지금 64번은 징계로 되어 있고 정부는 수용 곤란이라고 되어 있고 65번은 주의로 되어 있고 정부 의견은 일부는 수용한다. 그다음에 66번은 주의로 되어 있고 정부는 수용한다. 66번은 예비비…… 65, 66 둘 다 예비비네요. 그러면 64를 먼저 의견 주십시오.
아까 KTV 예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KTV 이야기할 때 저는 징계를 시정으로 가자, 그게 만연했던 오랫동안 관행적으로 이루어졌던 문제이기 때문에 그 사건만, 비정규직들이 커피 사 먹고 이러는 부분에 있어서의 문제 정도는 징계가 아니고 시정 정도로 가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방금 50번 콘텐츠진흥원의 보조금 집행의 철저 관리 해 가지고 사업체계 뭉친 거 이거는 특별한 징계의 대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위원장님이……
그런데 방금 50번 콘텐츠진흥원의 보조금 집행의 철저 관리 해 가지고 사업체계 뭉친 거 이거는 특별한 징계의 대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위원장님이……
시정으로 가고 감사 요청……
시정으로 간 부분에 대해서 제가 혼잣말로 나는 반대일세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64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용서 안 되는 부분입니다. 누누이 충분히 설명했고 저는 이 공간에서 징계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 논쟁, 수위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맞다. 또 처음부터 통계가 어떻고 조사방법론이 어떻고는……
아까 오전에 충분히 의논했다 이거지요?
오전에도 충분히 논의했고 우리가 상임위 두 번 하면서 충분히 이야기한 부분이기 때문에 징계로 가야 되느냐 안 그러면 한 칸 낮추느냐 이 문제만 남았는데 저는 징계입니다.
예, 다른……

한 가지 사실관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6~23년까지 발간 사례를 조사했는데 2016년, 17년, 18년, 19년 4개년 모두 한국 언론사 신뢰도 관련된 순위가 수록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말하자면 전문 번역을 했었던 시기는 2020년, 21년, 22년 3개년도만 전문 번역을 했고요.
저희가 2016~23년까지 발간 사례를 조사했는데 2016년, 17년, 18년, 19년 4개년 모두 한국 언론사 신뢰도 관련된 순위가 수록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말하자면 전문 번역을 했었던 시기는 2020년, 21년, 22년 3개년도만 전문 번역을 했고요.
개선을 했네요.

앞서 4년의 경우에는 이러저러한 이유로 전문 번역이 안 됐고, 언론사 신뢰도 순위는 특히 계속 수록이 안 되어 있었던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느 정도 담당기관에서 약간 재량으로서 판단할 수 있는 영역도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인 것입니다.
다시, 제가 한 네 가지 논쟁 중에 통계 조사방법론 그다음에 일반 관행 그다음에 언론사 신뢰도의 경향성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오전에 한 네 가지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지금 또 마지막에 차관님이 이 문제 제기를 하는데 이 부분 또한 저는 의미 없는 문제 제기다.
애초부터 일관되게 언론재단은 조사방법론만 가지고 계속해서 문제 제기를 해 왔고, 조사방법론을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고의적으로 누락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했기 때문에 징계할 것인지 말 것인지만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애초부터 일관되게 언론재단은 조사방법론만 가지고 계속해서 문제 제기를 해 왔고, 조사방법론을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고의적으로 누락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했기 때문에 징계할 것인지 말 것인지만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이거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작년에 국감에서 남정호 본부장이 이거를 이사장에게 승인 없이 또 누락시켜서 발간해라라고 하는 거까지 다 밝혀는 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말이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공공기관으로서―제가 앞서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정보공개 관련 법률에 속하는 법인이고 어디까지나 국민들 알권리를 침해한 거라고요. 그리고 사문서 변조가 들어가 있는 부분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더 이상 저희가 해 드릴 수 있는 게 없어요.
이거는 공공기관으로서―제가 앞서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정보공개 관련 법률에 속하는 법인이고 어디까지나 국민들 알권리를 침해한 거라고요. 그리고 사문서 변조가 들어가 있는 부분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더 이상 저희가 해 드릴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보면 2018년, 19년 시기에도 마찬가지……
그러면 처음부터…… 아니요, 그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은 언론진흥재단에서 누락시켜야 될 것도 우리가 더 오히려 추가해서 넣고 있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거는 고의적으로 지시를 해서 누락을 시켰다니까요? 이 결과가 다 나와 있는 상황이라니까요? 처음부터 그냥 누락을 시켰으면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작년 국감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처음부터 이사장에게 승인도 받지 않고 그냥 본부장 권한으로 누락시켜서 이거 발간해 이런 사안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2016년부터 아까 21년까지를 얘기했나요?

예.
그때는 이게 그 순위가 전체적으로 안 들어갔을 수가 있지요. 누가 지금 MBC처럼 선택적으로 꼭 집어 가지고 누락시킨 거하고는 차원이 다르다는 거지요. 그렇지요?
아니 그리고 또 하나, 누락시켰다고 하셨는데 제가 그 전 것도 다 봤어요. JTBC, YTN이 1등 한 거 다 봤습니다. 누락 안 시켰습니다. 그거……
그래요?
예, 그 전년도 거랑도 확인을 다 했었고요. 작년에 제가 국감 때 확인했을 때 MBC가 작년에 처음으로 1위를 한 거고요. 그 전에는 YTN 그리고 JTBC가 1등을 한 게 다 나와 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임오경 위원님, 위원님들, 저희가 약속한 시간이 됐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제 의견대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징계 요구가 강력하게 있기 때문에 징계를 일단 하고요. 그리고 이걸 가지고 전체회의에서 한번 다시 의논해 볼 기회를 갖지요. 그리고 이 징계 수위까지 저희가 어떻게 할 수는 없잖아요, 저기서 파면을 시킬지 주의를 주고 말지.
다만 이런 사안이 발생하면 국회는 적어도 이런 사안의 책임자에 대해서 징계라고 하는 신분상의 불이익을 주는 조치를 취하는 것을 권한다, 그렇게 요구한다 이걸 남기는 것으로 정리하고, 이 사안은. 왜냐하면 지금 아무리 논의를 해도…… 오전에도 그랬고 오후에도 그렇고 그러니 이건 그냥 징계로 정리하고 전체회의 때 다시 한번, 결산 회의 때 다시 한번 논의할 기회를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양해를 해 주십시오.
징계 요구가 강력하게 있기 때문에 징계를 일단 하고요. 그리고 이걸 가지고 전체회의에서 한번 다시 의논해 볼 기회를 갖지요. 그리고 이 징계 수위까지 저희가 어떻게 할 수는 없잖아요, 저기서 파면을 시킬지 주의를 주고 말지.
다만 이런 사안이 발생하면 국회는 적어도 이런 사안의 책임자에 대해서 징계라고 하는 신분상의 불이익을 주는 조치를 취하는 것을 권한다, 그렇게 요구한다 이걸 남기는 것으로 정리하고, 이 사안은. 왜냐하면 지금 아무리 논의를 해도…… 오전에도 그랬고 오후에도 그렇고 그러니 이건 그냥 징계로 정리하고 전체회의 때 다시 한번, 결산 회의 때 다시 한번 논의할 기회를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양해를 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의견에 대체로 동의하고요. 한 말씀만 더 첨언을 하면 앞서 임오경 위원님 말씀하신 사문서 위조니 이런 부분은 맞지 않는 것이 앞서 차관님도 이야기……
사문서 변조라고 말씀드렸어요.
차관님도 이야기를 했듯이 계속 이게 전문이 번역됐던 것이 아니고 일부 발췌해서 번역되다가 또 전문이 번역되다가 이번에 또 일부 발췌해서 번역이 된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이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전문 번역을 할 것이냐 발췌 번역을 할 것이냐 이걸 공개할 것이냐 여부는 재량의 범위 내에 속한다.
그 재량의 범위 내에서 어떤 것이 더 기관의 목적에 또 국민의 알권리라든지 또 신뢰성 있는 정보를 접하는 그런 사유를 감안했을 때, 비교 형량했을 때 더 옳을 것이냐 거기에 따라서 판단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판단하는 것은 징계사유가 되고 저렇게 판단하는 것은 징계사유가 안 되고 하는 그 자체는 저는 상당히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징계 요구한다는 것 자체는 저는 불합리하다고 생각하지만 여야 간에 의견이 팽팽하게 대립되기 때문에 여기서 결론 안 나는 것 같아서 싸우기보다는 이런 의견이 있다는 것까지 첨언해서 전체회의 때 다루도록 그렇게 하시지요.
그 재량의 범위 내에서 어떤 것이 더 기관의 목적에 또 국민의 알권리라든지 또 신뢰성 있는 정보를 접하는 그런 사유를 감안했을 때, 비교 형량했을 때 더 옳을 것이냐 거기에 따라서 판단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판단하는 것은 징계사유가 되고 저렇게 판단하는 것은 징계사유가 안 되고 하는 그 자체는 저는 상당히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징계 요구한다는 것 자체는 저는 불합리하다고 생각하지만 여야 간에 의견이 팽팽하게 대립되기 때문에 여기서 결론 안 나는 것 같아서 싸우기보다는 이런 의견이 있다는 것까지 첨언해서 전체회의 때 다루도록 그렇게 하시지요.
고맙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다음에 지금 예비비 관련한 게 65, 66번이 있는데 이 논의도 아무리 해도 결론이 나지 않을 것 같아서 이 소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저로서는 이거는 그냥 불승인하고 지나가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 논쟁을 계속하는 것이 생산적으로 이어질 것 같지 않아서.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다음에 지금 예비비 관련한 게 65, 66번이 있는데 이 논의도 아무리 해도 결론이 나지 않을 것 같아서 이 소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저로서는 이거는 그냥 불승인하고 지나가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 논쟁을 계속하는 것이 생산적으로 이어질 것 같지 않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해외순방 프레스센터는 현 정부의 문제만이 아니라 계속 이어져 왔던…… 더 잘 아실 거예요, 보면.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그렇게 결정해서, 우리 결정의 범위를 사실 넘어서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지요.
오케이, 그렇게 하시지요.
정책질의 두 번째, 그러니까 부대의견 두 번째 이 문구 수정을 문화부에서 제출하기로 하셨는데요, 국립극장 운영 관련해 가지고.
됐습니까? 문구를 주십시오.
정책질의 두 번째, 그러니까 부대의견 두 번째 이 문구 수정을 문화부에서 제출하기로 하셨는데요, 국립극장 운영 관련해 가지고.
됐습니까? 문구를 주십시오.

앞서 불승인으로 하게 되면 저희가 또 예결위에 갔을 때 이 부분을 가지고 굉장히 난감한 상황이 될 것 같은데……
아닙니다. 오히려…… 일부러 저희가 예결위로 넘긴 겁니다.

당초에 주의를 저희한테 요청을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주의를 저희가 수용하는 걸로 해서 그렇게 마무리를 해 주시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지 않다고 조금 전에 결정을 했습니다. 일부러 예결위로 넘긴 거니까, 여기 예결소위에서는 안 되겠으니까 예결위로 넘긴 거니까 그때 가서 충분히 소명을 하시고……
전체회의가 남아 있으니까 그때까지 충분하게 소명해 보세요.
그렇게 정리하는 게 좋겠습니다.
정책질의사항 부대의견 문구 정리됐습니까?
주십시오, 그래도 한번 읽어 드려야지.
정책질의사항 부대의견 두 번째요, 국립극장 운영 관련해서는 ‘당초 계획된 바 없이 국립극장의 공연예술박물관을 파주에 개관할 무대예술지원센터로 이전하도록 결정하면서 예산 전용 및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른 운영위원회 심의 등을 생략하는 등 무리하게 사업이 추진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한다’.
됐습니까?
정책질의사항 부대의견 문구 정리됐습니까?
주십시오, 그래도 한번 읽어 드려야지.
정책질의사항 부대의견 두 번째요, 국립극장 운영 관련해서는 ‘당초 계획된 바 없이 국립극장의 공연예술박물관을 파주에 개관할 무대예술지원센터로 이전하도록 결정하면서 예산 전용 및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른 운영위원회 심의 등을 생략하는 등 무리하게 사업이 추진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한다’.
됐습니까?

예.
‘대책을 마련할 것’ 혹은 ‘마련한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사를 마치고 정부 측에 시정요구할 사항을 결정하고자 합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지금까지 논의된 내용을 유형에 따라서 종합적으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사를 마치고 정부 측에 시정요구할 사항을 결정하고자 합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지금까지 논의된 내용을 유형에 따라서 종합적으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체부 소관 결산에 대해서 징계 2건, 시정 6건, 주의 36건, 제도개선 63건 등에서 중복 3건을 제외한 총 104건을 시정요구하기로 하였고 18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의결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수석전문위원께서 정리한 내용에 대해서 혹시 추가적으로 의견 주실 위원님 계신가요? 안 계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은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시정요구사항 및 부대의견을 첨부해서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결산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의결하지 않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결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건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의결한 시정요구사항의 자구 정리 등은 소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부 측과 보좌진을 비롯한 위원회 직원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은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시정요구사항 및 부대의견을 첨부해서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결산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의결하지 않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결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건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의결한 시정요구사항의 자구 정리 등은 소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부 측과 보좌진을 비롯한 위원회 직원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