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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8회 국회
(정기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회의록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제3호

국회사무처

(10시22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3차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금요일 회의 때 논의하지 못한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소관 예산안 등의 심사를 진행한 뒤에 보류사업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203519)상정된 안건

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상정된 안건

나. 국가유산청 소관상정된 안건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2203520)상정된 안건

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상정된 안건

나. 국가유산청 소관상정된 안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문화체육관광부 및 국가유산청 소관 2025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문화체육관광부 및 국가유산청 소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2차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할 텐데요.
 전완희 전문위원께서 심사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완희전문위원전완희
 전문위원입니다.
 소위 자료 1페이지입니다.
 국민소통실 소관 세부사업 1~3번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1번에서 내역사업 홍보기획 지원의 정책홍보 민간컨설팅에 관하여 3억 3500만 원 증액하는 수정 의견. 다음 밑의 내역사업 홍보협력 및 분석지원의 홍보 전문교육 사업에 대해서 2억 1300만 원 증액 수용 요구.
 다음 2페이지입니다.
 세부사업 대국민 소통 활성화 지원에서 내역사업 디지털 소통 활성화 지원의 디지털 콘텐츠 제작을 위해서 8억 4000만 원 감액하는 요구, 그리고 밑의 동일한 내역사업에서 온라인 프로모션 등 사업에 대해서 20억을 증액하는 요구. 그리고 다음 3페이지 오른쪽, 내역사업 디지털 여론분석 및 지원에 대해서 정책여론수렴시스템 고도화를 위한 ISMP 사업을 신규로 하기 위한 3억 5000만 원 증액하는 내용.
 그리고 다음 세 번째 세부사업 매체활용 및 정책홍보에 대해서 국가 주요 정책 광고, 정책간행물 발간 등의 일반수용비에 대해서 69억 5000만 원을 감액하는 요구. 다음 4페이지입니다. 내역사업 국가 주요 정책 광고에 대해서 113억 5200만 원을 증액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증액은 다 수용하고 감액은 다 수용 곤란으로 했네요.
 정부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장미란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장미란
 정책홍보의 효과적 수행을 위해서 상임위 증액안이 반영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역사업 홍보협력 및 분석지원의 홍보 전문교육 사업의 홍보 역량 강화를 위해서 상임위 증액안이 반영되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대국민 소통 활성화 지원의 민생 소통을 위한 디지털 콘텐츠 제작 사업 감액은 수용하기가 어렵습니다.
 내역사업도 다 얘기 따로 하나요?
 하시고 싶은 대로 다 하시고요. 다음부터는, 수용한 내용은 수용한다고만 돼 있으니까 그냥 지나가시고 수용 곤란한 내용이나 수정해야 될 내용이나 이런 내용 있으면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장미란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장미란
 내역사업에 온라인 프로모션 등 사업은 주요 정책에 대한 소통 수요 증가 대응과 경쟁이 심화되는 소통 환경 그리고 또 국민의 참여도를 높이고 자발적인 확산을 유도할 수 있도록 상임위 증액안이 반영되기를 바랍니다.
 수용은 넘어가겠습니다.
 매체활용 정책홍보의 일반수용비는 효과적인 정책광고 추진을 위해 정부안 유지가 필요합니다. 또 지적하신 정부광고법상의 광고의뢰 기한을 반드시 준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4쪽까지 위원님들 질의 토론 시간 갖겠습니다.
 그런데 진짜 오늘은 짧게 짧게 해 주십시오. 안 그러면 오늘로 못 끝납니다.
 일단 첫 번째로, 저도 이제 이것을 계속 검토하다 보니까 정부의 재정 긴축 기조로 인해서 감액된 사업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것을 다 수용하셨더라고요. 그래서 1~4페이지까지 보게 되면 일단 정부의 재정 긴축 기조로 감액된 사업들은 정부의 의견을 반영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것을 보게 되면 내역사업 중에 홍보기획 지원의 정책홍보 민간컨설팅 사업은 재정사업 자율평가의 미흡 평가로 인해서 문체부 자체평가에서도 10% 삭감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지금 수용으로 하셨는데 저는 정부 차원의 재정 긴축을 위해서 감액된 사업들 지금 수용으로 된 것도 삭감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미란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장미란
 말씀하신 재정사업 평가가 미흡하긴 했는데요. 영세한 용역업체들에 낙찰 차액이 발생하면서 나중에 상황을 알고서 재정 당국에서도 회복을 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1건만 말씀드렸는데 두 번째 건도 말씀드리게 되면, 지금 홍보 전문교육 사업은 문체부 자체 재정사업 자율평가에서 미흡한 부분으로 지적을 또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도 저는 3억 원이 삭감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하나하나 건 바이 건으로 보면, 세 번째 것도 보면 디지털 여론분석 및 지원은 정부 재정 긴축 기조로 감액된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 것을 보게 된다면 일반수용비는 정부광고법 시행령 3조 광고의뢰 절차에 의해서, 2023년도 국감에서도 문체부가 법 위반 이게 지적됐었어요. 알고 계시지요?
장미란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장미란
 예.
 다 지적된 사안들이에요. 지적된 부분에 있어서 정부도 긴축재정에 의해서 삭감을 하고 있는데, 감액시키고 있는데 지금 문체부에서 이것을 증액해 달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맞는 거지요.
장미란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장미란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맞습니다. 다만 홍보 전문교육 사업 같은 경우는 사실 교육 대상이 65만 명인데, 미미한 사항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신청하면 해 줘야 하는데 지금 수용을 다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해서 신청한 인원은 그래도 다 해 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상황에서 올렸고요.
 또 말씀하신 대국민 소통 활성화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부처별로 홍보를 다 각각은 하고 있지만 소통실의 역할은 범부처 차원에서 홍보하는 역할입니다. 그런데 각 부처에서는 적은 예산으로 부처의 정책만을 홍보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흩어져 있는 것들을 정부 차원에서 홍보해야지 국민들께서도 잘 알고 홍보도 잘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말씀드렸고요.
 디지털 소통 활성화 지원의 온라인 프로모션 이런 사업 같은 경우는, 국정과제는 120개로 동일해요. 120개로 동일한데, 정책홍보 수요는 전년 동 예산으로도 충족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이 부분도 많은 위원님들이 증액 불가로 해서 감액 의견을 내 왔는데 저는 지금 120개로 동일하고 정책홍보 수요 전년 동 예산으로도 충분하다, 그런데 왜 여기서 이렇게 예산을 올리고 하는지…… 그래서 야당 위원님들은 감액을 요청하신 것 같습니다.
 매체활용 정책홍보에 69억 5000만 원 감액을 이야기했더니 수용 곤란이다…… 1페이지, 2페이지, 3페이지, 4페이지 보면 문화부가 감액은 다 수용 곤란이고 증액은 다 수용이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각각 감액의 이유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액 부분에 대해서 수용 곤란에 대한 구체적인 답을 못 내놓고 있습니다.
 국가 주요 정책 광고, 정기간행물 발간 등 일반수용비는 문체부가 최근 3년간 정부광고법 시행령 제3조를 위반한 비율이 25.9%에 해당해서 여기에 25.9%의 감액을 우리 방에서 제안을 해요. 그동안 이 내용을 보면, 이게 지금 다 의료대란과 관련된 부분인데 보건복지부가 56억을 집행해요. 그런데 이것을 왜 문체부가 또 42억을 집행해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업무하고 상관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 보건복지부가 써야 될 돈을 갖다가 문체부가 썼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동안 의료대란과 관련해서 의사나 그다음에 전공의나 이 사람들 입장 한 번이라도 대변한 적 없잖아요. 일방적으로 정부의 입장만 대변하는, 말 그대로 일방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면서 국민들을 외려 더 자극하는 행태를 보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아무리 수용 곤란해도 이것은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기본적으로 동의할 수 없다.
 그다음에 이러한 광고들이 계속해서 조선일보와 같은 일부 매체들에게 집중적으로 투하되면서 광고 집행에 있어서 균형의 문제도 계속해서 발생했단 말이이요. MBC나 SBS나 JTBC 같은 경우에는 대폭 삭감하거나 아예 주지 않는, 도대체 무슨 기준인지 이제까지 문화부가 한 번도 해명한 적이 없어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정말 전액 삭감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나, 이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문화부가 직접 담당하고 있는 정부광고법을 위반하면서까지 했기 때문에 이것은 저는 비타협적으로 감액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장미란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장미란
 위원님 말씀 주신 내용들 맞긴 하지만 사실은 의료 같은 경우에는 꼭 정부의 입장을 대변했다기보다 국민들을 안심시키고 의사들이 돌아와서…… 국민들을 위한 광고였다고 생각해 주면 감사하겠고요.
 2차관님, 2차관님하고 논쟁을 하고 싶은 마음은 없고요. 국민을 안심시킨 게 아니고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겪고 있는, 국민들이 불안감과 불편함과 그다음에 생명에 대한 위협들을 겪고 있는데 정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광고를 한다 한들 국민들이 안심이 되나요, 더 분노만 살 뿐이지? 그래서 이 부분에서 제가 논쟁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습니다.
장미란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장미란
 죄송하지만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면 사실 의료 외에도 각 부처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범부처 차원에서 홍보해야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꼭 그게 무슨 정부의 입장을 알린다라는 것보다도 사실은 이 온라인 프로모션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전 부처가, 한 46개 부처가 정보 취합하는 데 쓰고 있는데 기계가 너무 오래돼서 AI 시대에 맞지 않게 정보 취합이 어렵고 느리고 국민 여론을 읽지 못하는 상황이고, 이 부분은 또 법상 해야 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것 좀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또 다른 하나는 정부 주요 정책 광고, 정기간행물 일반수용비에 관해서는 언론재단하고 사전에 협의를 거치기는 했지만 업무를 좀 긴급하게 하다 보니까 당일에 진행하지 못하고 기한을 지키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시행일 전날까지는 입력을 해야 되는데 그간 지나도 허용이 됐는데요, 시스템상 내년부터는 미리 하지 않으면 입력되지 않도록 제도개선을 하겠습니다.
 사실 문체부가 정부홍보 주관 부처로서 문체부 소관 사업은 말할 것도 없고 정부 각 부처의 여러 가지 정책홍보 사업들 중에서 예산편성 단계에서 기 확정된 사업들 이외에, 정부 업무를 하다 보면 새롭게 정책홍보 필요성이 제기되는 사업들이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각 부처로부터 문체부가 신청을 받아 가지고 선정해서 홍보를 하는 것이 지금 처음 하는 것이 아니고 계속 이어져 내려온 문체부의 고유 업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앞에 지난해와 같이 전과 동으로 편성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물가상승률이라든지 광고 단가 상승률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그 정도는 증액시켜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양문석 위원께서 정책홍보 관련해서 주요 정책 광고 이 부분이 법률에 위반한 부분만큼 삭감을 하셔야 되겠다 이렇게 주장을 하셨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굉장히 강력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은 그 사유와 앞으로 개선방안에 대해서, 담당국장 여기 나와 있지요?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이준호문화체육관광부소통지원관이준호
 소통지원관입니다.
 정부광고법 시행령상에 규정돼 있는 건데요. 사실은 사전에 의뢰를 하도록 돼 있는데 의뢰 자체는 GOAD라는 시스템에 입력을 하는 게 의뢰 절차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실 사전에 언론재단과 다 협의를 한 상태에서 보통은 정부광고물 자체가 컨펌이 안 돼 있거나 아니면 세부 매체들이 결정이 안 된 상황에서 그걸 다 확정한 상태에서 입력을 하다 보니까 늦어지는 경우들이 좀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도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번에 미디어정책국에서 그 제도 자체를 그냥 아예 바꾸기로 했습니다. 내년부터는 시한이 지나게 되면 시스템에 입력 자체가 안 되도록 제도개선을 할 예정이고,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지적사항은 앞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지금 조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저도 공무원 하면서 문체부에 예산을 신청해서 이 예산을 직접 집행해 본 사람으로서 말씀을 드리면 대체로 매체 선정하는 데 있어서 부처에서 특정 매체를 사전에 염두에 두고 문체부에 신청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고 그런 경우는 문체부에서 그대로 수용을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특정 매체에 몰리는 그런 쪽으로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양문석 위원님 말씀처럼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특정 매체에 쏠리고 특정 매체는 배제되는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제도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고민해서 제시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준호문화체육관광부소통지원관이준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자, 광고 효과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예를 들어서 방송으로 치면 MBC, JTBC, SBS가 예를 들면 의료대란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으로 보도를 해요. 그렇지요? 그다음에 경향신문, 한겨례신문 같은 신문이 상당히 부정적으로 보도를 합니다. 그러면 어디에 광고를 줘야 그 부분이 완화가 되지요? 조선일보 쪽에다가 줘야 그 부분이 완화가 되나요? 광고 효과가 있나요? 어디에 줘야 되나 한번 대답을 해 보세요.
이준호문화체육관광부소통지원관이준호
 사실 저희가 딱 특정해서 어떤 매체가 효과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힘들지만……
 잠깐, 제가 지금 질문을 범위를 확 좁혀서 이야기했잖아요.
 계속해서 정부 입장에서 보면 부정적인 기사가 많이 나오는 데다가 광고를 줄래, 안 그러면 계속해서 의료대란을 더 부추기고 있는 조선일보를 위해 광고를 줄래 하면 어디에 광고를 줘야 돼요? 기본적으로 미디어 플랜에 있어서 고민을 하면……
 상식적이잖아요, 그게, 어디에다가 광고를 줘야 되는지. 그런데 거기를 일방적으로 배제했잖아요. MBC 하나도 안 주고 JTBC는 10분의 9를 떼 내 버리고 SBS 반절로 뚝 부러뜨려 버리고, 이런 식으로 광고를 집행했었잖아요.
 문화부가 항상 변명하는, 다른 부처에서 또는 다른 정부광고주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터치할 가능성이 없고 여지가 없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이건 문화부가 직접 집행한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문화부가 무슨 광고 효과를 위해서, 실질적으로 광고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정책광고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할 길이 없어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자기들이 직접 만들어 놨던, 생긴 걸 다 어기고.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타협할 생각이 없습니다.
 어차피 정부 국정홍보 미디어 매체 관련한 예산 이 부분 증액·삭감 문제가 아마 정권이 넘어가고 바뀔 때마다 항상 이슈가 되고 이랬던 게 홍보예산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야당 위원님들이 얘기하시는 부분도 어느 정도 일리가 있지만 한번 그 데이터를 보고 저는 얘기하고 싶습니다.
 지난 정부 말에, 아마 2020년 때 편성된 매체활용 정책홍보 예산이 2021년 넘어가는 과정에서 한 100억이 증액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수치로만 보면 2021년도에 예산 잡힌 게 아마 내년도 예산에 비하면 벌써 이것만 해도 큰 차이로 적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정부를 굳이 얘기하지 않더라도 정부홍보 예산이라는 게 잡히다 보면 어느 정도 여아 간의 시각 차이도 있고 매체활용도에 대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국정의 여러 가지 정책 자체를 홍보하는 부분에 대한 필요성은 어느 정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2021년도 예산이 100억 정도 증액이 된 이유도 살펴보면 당시에 주요한 이슈들이 있었습니다. 디지털성범죄와 저출산 등이 사회문제가 됐던 부분 그다음에 부처 간에 협업을 해야 될 부분 그다음에 코로나 문제 등도 컸었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예산의 총액 개념을 봐서도 올해에 내년도 예산 부분이 과연 그렇게 늘어난 것이냐? 그렇게 볼 수 없는 수치가 나오고 있어요, 데이터상으로만 봐도.
 그런 부분에서 정책을 보는 하나의 시각 자체가 충분히 다를 수 있습니다. 다를 수 있고 그걸 접근하는 방법이나 이런 부분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야당 위원님들이 보통 많이 지적하시는 게 지금 정부가 소통이나 이런 데 뭔가 미흡하다, 불통이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시는데요. 과연 그렇다면 그 자체 소통을 할 수 있는 통로가 무엇이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을, 일단 어떻게든 정책홍보가 진행이 더 되어야 된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걸 해 놓고 여러 가지 지적도 나올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더욱이 지금 정책광고나 이런 게 광고 트렌드도, 매체의 활용도도 다양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신문 그다음에 일부 방송, 이제 종편까지 등장하고 유튜브, 이제 소위 AI 시대의 여러 가지 숏폼, 여러 가지 형태의 매체활용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단순 매체에서 지금 아주 복합적인 형태로 매체의 활용이 바뀌는 추세도 저는 감안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과연 이게 2021년, 굳이 제가 지난 정부하고 비교를 하는 것 자체는 그렇겠지만 오히려 2021년도에 비하면 20억 정도가 지금 감소가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하찮은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정부 차원에서는 매체의 활용도나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더 정교하게 집행 기준을 놓고 다듬을지에 대한 걸 말씀을 해 주시고 그런 부분에 대한 걸 전향적으로 마련하겠다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하셔서 증액의 불가피성을 더 강조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3번 매체활용 정책홍보는 감액과 증액 필요성에 대한 여러 의견들이 이 정도면 충분히 다뤄졌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보류하고요. 정부 쪽에서 효율적인 활용방안 그다음에 매체 간 균형에 대한 안을 준비하셔서 오후에 다시 심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번, 3번 다 보류입니까?
 아니요, 3번이오. 우선 3번 말씀드렸고 2번……
 4페이지도 잠깐 보류를 해 주십시오. 4페이지, 정부는 수용으로 했는데 제가 말씀드린 건 아직……
 아니라고요. 보류했습니다, 이것.
 그건 포함된 거잖아요?
 그다음에 2번도, 지금 혹시 디지털 담당하는 국장이나 과장님 계신가요? 지금 이것도 증액과 감액이 팽팽하잖아요?
이정은문화체육관광부디지털소통관이정은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동안의 상황으로 보면 이 홍보콘텐츠가 굉장히 편향적이어서 그런 사례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우려 때문에 한쪽에서는 감액을 해야 된다고 보시고 한쪽에서는 온라인 캠페인을 좀 고급화하고 양질의 캠페인이 가능하도록 하려면 이걸 증액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어요. 어느 쪽이신가요?
이정은문화체육관광부디지털소통관이정은
 안녕하십니까? 저는 디지털소통관 이정은이라고 합니다.
 의원실 보좌관님들께서 저희에게 직접적으로 물으셨던 것 중 가장 큰 하나가 정부 편향적이거나 정치 편향적인 콘텐츠들을 많이 생산해서 발행한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많이 주셨는데요.
 작년 후쿠시마 원전 이야기를 저희에게 주로 직접적으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후쿠시마 원전은 저희 디지털소통관에서 제작한 게 아니라 소통실에서 TF 조직해서 제작을 해서, 저희 소통실에서는 작년에 이슈가 된 게 그것에 대한 일부 광고 집행이었습니다.
 예산이 여기서 나갔습니까, 따로 나갔습니까?
이정은문화체육관광부디지털소통관이정은
 여기에서 집행된 게 아닙니다.
 계속하세요.
이정은문화체육관광부디지털소통관이정은
 그리고 추가로 저희가 이 예산으로 콘텐츠들을 제작한 건 저희 ‘대한민국정부’라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발행이 다 되었는데요. 위원님들께서도 들어가 보셨을 수도 있겠지만, 보시면 저희는 한 가지 정책이 아니라 범정부의 정책들을 중심으로 해서 발행을 했고 국민들께 정책을 보다 쉽고 그리고 혜택을 많이 받으실 수 있는 정책들을 타깃별로 많이 발행을 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정부 편향적이라는 오해는 조금 거둬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그러면……
 KTV 때문에,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저기 나오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우리 예산 아니니까 이 예산 살려 달라고만 이렇게 하시면 저는 맞지 않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문체부에 전체적으로 드리는 말씀인데, 5년 단임을 저희가 지금 여덟 번째 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이전 것까지 5년 단임으로 해서 곱하기해 보면 8×5=40, 40년이에요. 40년이 지나서 여기 계신 공무원들의 DNA에는 5년 단임에 맞는 DNA들이 몸에 익어 있어요, 40년 전 공무원이 지금 안 계시기 때문에.
 그런데 뭐가 문제냐 하면 정권 후반기로 넘어가면 전부 다 홍보가 문제라고 해서 홍보 예산만 늘려요. 아까 정연욱 위원님 지적에 저도 좀 뼈가 아픈데 저희도 마지막에…… 그렇게 홍보 예산을 많이 올립니다. 백약이 무효예요, 5년 단임하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쓰여지는, 마지막에는 정부가 ‘우리 진의를 몰라주니 홍보를 잘하면 국민들이 우리를 신뢰해 주겠지’, 안 됩니다. 그런 예산 이렇게 올린다고 그래서 될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쭉 이어지는 문제입니다만 정부에서 홍보콘텐츠와 관련돼서 이렇게 예산을 마지막에 3년 차, 4년 차에 급격하게 올리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이 답이 아닙니다. 정책의 방향을 전환하는 문제여야지 홍보가 잘못됐다, 홍보를 더 해. 돈을 들이면 일이백억, 이삼천억, 삼사조를 증액해도 백약이 무효입니다, 국민들의 마음이 떠나가기 시작했기 때문에, 정책의 기조를 바꾸는 방향으로 가야지.
 문체부가 물론 홍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홍보 예산을 얘기하십니다만 이렇게 찔끔찔끔 쏴 봤자 아무런 효과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목 매실 일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3번 둘 다 보류를 해 놓으면 아마 오후 내내 이게 오래갈 것 같으니 제가 이런 제안을 드려 보려고 합니다.
 시대의 흐름상 디지털 쪽은 아무래도 좀 증액할 필요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매체활용 정책홍보 이쪽은 사실 감액해도 별문제가 없을 겁니다, 아마도 근래의 전체적인 흐름으로 보면. 지금 신문 광고, TV 광고보다 온라인 쪽이 훨씬 더 광범위하게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영역이어서.
 그래서 위원님들 괜찮으시면 3번은 감액을, 2번은 증액을 수용하는 걸로 이렇게 결정을 하고 가면 어떨까요? 왜냐하면 이걸 보류하려고 생각해 보니까 이 논쟁이 계속되면 이것 끝이 없을 거거든요.
 이건 보시면 기존에 앞서 정연욱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문재인 정부 말에 비해서 굉장히 삭감된 예산에 또 정부안이 작년도 예산하고 비교해 봐도 지금 16억 3000만 원이 삭감된 데다가 추가로 69억 원이 또 삭감됐단 말이에요. 거의 100억 가까이 삭감되어 있는 건, 전체 예산액의 한 3분의 1 정도 이상 가까이 삭감되는 건데 사업을 하지 말라는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다. 전년 대비 16억 삭감은 아마 정부가 전체적으로 지금 긴축재정을 하면서 예산 삭감하는 비율인 것 같고요. 그리고 69억 감액은 정부광고법 위반한 비율만큼만 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되게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근거가 저는 있다고 봅니다.
 가령 지금 매체활용 정책홍보를 오히려 증액을, 원래 예산의 한 50% 가까이, 사십몇 % 가까운 정도를 증액을 해 놓으면 이건 다…… 지금 이기헌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정책의 기조 전환을 가지고 국정을 끌고 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홍보를 통해서 풀리지 않는 문제를 풀 수 있는 것처럼 호도할 가능성이 높아서 국회에서는 이런 경우에 조금 객관적으로 접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김승수 위원님은 납득하시기 어려우실 수 있는데 대신 온라인 쪽을 풀어 주고 매체활용 이쪽을 정부광고법 위반한 정도로 감액하는 것이 저는 합리적이라고 보거든요.
 위원님들, 이것 마무리 안 하고 가면 이따가 너무 안 끝납니다. 하고 가시지요.
 말씀하신 취지도 어느 정도 이해는 되지만, 어차피 디지털 이쪽 소통 부분에 대한 예산 규모가…… 이게 어찌 보면 레거시 미디어라고 볼 수도 있는 신문·방송, 종편 이런 쪽인데 원래 규모 자체가 좀 다르잖아요.
 많이 다르지요.
 디지털이라는 부분하고 레거시 미디어 이쪽의 매체 집행이라는 게 조금 성격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항상 정권 후반부에 가면 홍보에 대한 여러 가지 요구가 있는 건 사실인데 과연 그렇다고 해도 규모 자체를 이렇게 줄여 버리면 전체적으로 영향이 커질 수가 있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디지털에는 각 사별로 정부광고도 효과 있는 쪽에 집중할 수는 있는데 규모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원래부터 집행해 온 규모가 있기 때문에 감액이 어느 정도 되는 부분까지는…… 약간 납득하기가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증액은 않더라도 감액까지는 안 되겠다는 말씀이시네요?
 액수 문제 계속 이야기하는데 의료대란과 관련해서 42억을 썼어요, 작년에. 의료대란 한 종목에만 42억을 문화부가 쓰고, 주무부처가 56억 썼는데 문화부가 오히려 42억을 썼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보면 한 60, 70억 정도가 이 사업의 진행을 막거나 할 그 정도의 크기는 아니라는 부분이고.
 계속 문재인 정부 때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그래서 민주당이 정권 뺏겼잖아요. 이 모든 모든 책임들을 우리가 졌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을 가지고 자꾸 비교를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가 끝이 없을 것 같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2020년 예산이 증액된 부분에 있어서는 아시다시피 전대미문의 팬데믹이 갑작스럽게 찾아와서, 그건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국민에게 한시라도 빠르게 저희가 정보 전달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사안들이 있었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지금 내년도 예산을 보게 되면 윤석열 정부 들어서고 그 당시에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한 말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마약에서 근절시키는 청정지역, 그런 나라를 만들겠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 많은 예산 저희가 그렇게 많이 부여하더라도 지금 마약은 우리와 아이들에게도 직접적으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무슨 이런 캠페인을 그렇게 지금 예산 많이 들여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라는 것도 한번 생각하시고.
 이 홍보 자체가 지금 기관별로 계속해서, 부처별로 중복되어 있는 사업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저는 문체부가 해야 될 홍보가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정부하고 지금 중복되는 사업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지요, 그리고 편향된 사업도 너무 많고. 그렇기 때문에 저도 삭감하는 데 있어서 이 부분은 받아 주셔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보류하시지요, 보류.
 아니, 이렇게 오래까지 논의해 가지고 보류를 한다니……
 좋습니다. 2번, 3번 보류하겠고요.
 1번은 지금 증액을 수용할 수 없다는 의견이 일부 있었는데 어떻게…… 임오경 위원님.
 긴축재정에 의해서 정부가 삭감하는 것은 웬만한 것은 조금씩 삭감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1번 정책홍보 및 분석지원이오.
 그러니까요. 수용, 수용을 했는데 정부 또한 지금 감액 요청이 들어왔고 그다음에 자격, 평가 모든 게 다 미흡으로 나와 있는 상황에서 무조건 다 수용한다라는 건 안 되는 거지요.
 1번도 보류하시지요.
 1, 2, 3번 다 보류하겠습니다. 대신 이따가 이게 아무리 길어져도 5~10분 이내에 끝내시기로 합니다. 죄송합니다.
 전문위원님, 4번으로 들어가시지요.
전완희전문위원전완희
 다음 KTV 소관 세부사업 4번부터 6번까지, 12페이지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5쪽 KTV 운영의 내역사업 방송프로그램 제작은 정책방송의 역할을 위배하였으므로 50%인 79억 7000만 원 감액과 56억 6900만 원 감액 요구, 반면에 정책방송기관으로 역할 수행 유지를 위해 원안 유지하는 요구가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 내역사업 방송운영지원 중 방송장비관리도 50%인 16억 8700만 원 감액, 7페이지 방송체험관 운영의 경우 순증분 잔액인 10억 원 감액 의견과 반면에 2억 1600만 원 증액 요구가 있습니다. 8페이지 방송지원도 50%인 6억 7000만 원 감액, 아래 서울스튜디오 운영도 50%인 6억 4700만 원 감액. 9페이지 내역사업 개방공유 아카이브 운영의 경우도 50%인 11억 2800만 원 감액, 내역사업 뉴미디어 정책홍보 채널 운영도 50%인 10억 300만 원 감액. 다음 10페이지 내역사업 미래형 스마트 미디어 서비스 운영도 50%인 4억 원 감액, 내역사업 KTV 인터넷방송 운영도 50%인 3억 6000만 원 감액. 그리고 11페이지 내역사업 KTV 국민플랫폼 전환도 50%인 2억 5000만 원 감액, 내역사업 KTV 홍보도 50%인 5900만 원 감액.
 그리고 한국정책방송원 인건비도 50%인 47억 7000만 원 감액.
 12페이지, 마지막 한국정책방송원 기본경비도 50%인 1억 8300만 원 감액 요구.
 이상입니다.
 12쪽 6번까지요?
전완희전문위원전완희
 예.
 정부 쪽 의견 말씀 주십시오.
장미란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장미란
 먼저 내역사업 방송프로그램 제작 관련 정부의 국정홍보와 공공정보를 지속적으로 심층 제공하기 위한 방송프로그램 제작을 위한 정부안이 유지되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방송장비관리 내역사업인 노후 방송장비 교체와 지속 유지보수를 통해서 원활한 방송제작과 방영을 위해 정부안이 유지되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방송체험관 운영은 디지털미디어 환경에서 성장하는 미래세대에게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정부안이 유지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방송운영지원의 방송지원 사업은 국가 정책방송으로서 원활한 방송프로그램 제작과 방영을 위해 정부안이 유지되기를 바랍니다. 서울스튜디오 운영 같은 경우에도 현재 서울스튜디오에서 매일 생방송이 진행되고 있으며 각계각층의 전문가 섭외 시 출연 가능한 장소가 서울인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해서 제작 및 방영을 위해서 정부안이 유지되기를 바랍니다.
 개방공유 아카이브 운영 같은 경우에 나누리 포털은 현재 108개 회원에게 서비스를 하고 있으며 영상을 보다 많은 회원에게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 정부안이 유지되기를 바랍니다.
 뉴미디어 정책홍보 채널 운영 사업은 미디어 확산에 따른 국내 방송사들의 기본적인 대응으로 정책방송 시청률 하락과 상호 보완적인 필수사업입니다. 해서 정부안이 유지되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미래형 스마트 미디어 서비스 운영은 빠르게 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 정부안이 유지되기를 바랍니다.
 KTV 인터넷방송 운영은 KTV 인터넷방송의 정상적 운영을 위해서 정부안이 유지되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KTV 국민플랫폼 전환 사업은 시청자가 만든, 제작하는 영상과 상영관이 부족한 독립예술영화 편성을 통해서 창작 의욕 고취를 위해 지속적으로 예산 지원이 필요합니다. 해서 정부안이 유지되기를 바랍니다.
 KTV 홍보는 대한민국 정책 채널로서의 지위와 인지도 제고와 대국민 정책 소통 강화를 위해서 정부안이 유지되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한국정책방송원 인건비는 정책방송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정부안이 유지되기를 바랍니다.
 한국정책방송원 기본경비 경우에도 기관의 운영을 위해서 정부안이 유지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
 기본적으로 KTV의 존재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가 제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KTV의 사실상 폐국과 해체의 입장에 서 있습니다. KTV가 실질적으로 정부홍보에 있어서 거의 도움이 안 되고, 도움이 안 되는 근거로는 시청률이 0.2%도 안 나오는, 0.1%도 안 나오는 KTV의 방식, 두 번째 유튜브도 1만 명이 넘지 못하는 조회수, 이런 부분을 보면 KTV가 그동안에 방송 제작을 했거나 KTV가 방송을 했던 부분에 있어서 시청률과 조회수 전반에 걸쳐서 쳐다봐도 KTV가 있을 이유가 없다, 예산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기본적인 방송의 재정비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측면에 있어서 KTV와 관련돼서 사실상 폐국의 수순을 밟아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번 국감에서도 보셨겠지만 KTV와 관련돼서는 일단 허위 자료 제출부터 시작해서 또한 역대 한 번도 콘서트 같은 행사를 진행해 본 적도 없는데 KTV의 그런 막무가내식 또 승진열차를 타기 위한, 인사권부터 시작해서 공모 절차에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정황이 다 드러났습니다.
 2024년 국감은 3분의 2가 아시다시피 KTV하고 관련된 국감이었다라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지난해 연합뉴스, 신뢰부터 시작해서 여러 부분들을 지적해서 80% 이상의 예산을 삭감했는데 저는 50% 이상 정도 삭감하는 것에 있어서는 저희가 최대한 배려해 준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지금 KTV 사장부터 시작해서, 전 사장부터 시작해서 국감에 나와서 증언도 해 주고 다 했지만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 진짜 국회를 기망하고 모욕하고 허위 사실이 계속해서 드러나는 그러한 사안들에 있어서 이번 기회에 KTV는 저희가 반드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다 수용 곤란으로 정부에서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야당 쪽에서도 협의가 조금 어렵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유병채 실장님이 소통실장이시지요?
 안 오셨지요?
 안 오셨지요.
 소통관님께서 오신 거지요?
김도형문화체육관광부소통정책관김도형
 예, 소통정책관입니다.
 아니에요, 앉으세요.
 왜 안 오셨나 제가…… 국장들이 그냥 와서 실장님은…… 기조실장님 와 계시지요?
황성운문화체육관광부기획조정실장황성운
 예, 제가 실장님 대신에 대표로……
 제가 정말로 안타까운 건 저희 국감 때 KTV 이슈가 굉장히 컸는데 유병채 소통실장하고 이은우 KTV 사장께서 의원실 다 순회하셨어요. 그리고 제가 없었는데 제 보좌관들 앉혀 놓고 뭐라고 했냐 하면 ‘예산 깎으시면 방법이 없다. 여기 있는 비정규직들, 기간제들 다 내보내고 그렇게 되는 거다. 선택해라’ 이런 뉘앙스의 얘기를 하셨다길래 제가 피가 거꾸로 솟았습니다. 자기들이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고……
 문체부는 웃을 입장이 아니에요. KTV 관계자 안 계시지만 KTV가 이렇게 국회를 농락하고 배짱을 부리고 정치인의 행태처럼 움직이는 걸 방조하셨어요. 그리고 거기에 올라타서 유병채 실장은 이은우 손잡고 돌아다니면서 KTV 입장이나 대변하고…… 문체부가 그렇게 하고도 지금 KTV를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도저히 용서가 안 됩니다. 자기들이 한 잘못에 대해서 ‘분명히 저희들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그리고 이렇게 예산에 대해서 지적하신다면 달게 받겠습니다. 하지만 저희도 사람인지라 먹고는 살아야 되고 조직이어서 운영은 돼야 되니 기본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힘은 살려 주십시오’라고 얘기했어야지요. 와서 하는 얘기가 기간제들 그다음에 알바생들 먼저, 당신들 예산 삭감은 그 사람들 날린다 이런 얘기를 뻔뻔하게, 그것도 유병채 실장이라고 문체부에서 1급 주요 간부가 와서 이은우 사장이랑 손잡고 의원실 돌아다니면서 그따위 발언이나 하고……
 저는 KTV는 그럴 수 있다고 쳐요. KTV는 그럴 수 있다고 치지만 문체부의 1급 실장이 어떻게 그렇게 하고 다닙니까, 손잡고 다니면서?
 차관님, 저도 충격적인데요. 지금 이기헌 위원님 하신 말씀의 진상을 얼른 조사하십시오. 조사하셔서 오후에 이따 보류한 안들 심사할 때 그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 실장님 가능하시겠지요?
황성운문화체육관광부기획조정실장황성운
 예, 정확히 파악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지금 이기헌 위원님이 사실대로 말씀하셨을 텐데 이게 사실이면 KTV는 운영자를 바꾸든지 아니면 예산을 전액 삭감하든지 해야 됩니다. 접근 방식 자체가, 국회에 대한 것도 그렇고 자체 운영 방식도 그렇고 이러면 여기 예산에 대해서는 심사를 할 수가 없으니까 KTV 운영 관련해서 일단 보류하겠습니다.
 위원님들 혹시……
 한마디만 덧붙일게요.
 만약 이기헌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사실이면 폐국 수순 밟겠습니다. 전액 삭감 고려하겠습니다. 올해 교통방송을 서울시청과 시의회가 사실상 폐국 수순을 밟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KTV는 드러난 죄과가 워낙 많고 KTV 원장과 전임 원장들의 그 도도한 행태들을 봤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폐국 수순을 밟고 전액 삭감 쪽으로 방향을 바꿀 수도 있다라는 부분 명확하게 말씀드립니다.
 김승수 위원님.
 이기헌 위원님 말씀대로 이 예산에 대해서 설명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부적절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예산심의라는 것이 아무리 예산이 정치적인 과정이라 하더라도, 또 전체위나 예결위, 상임위도 마찬가지고 예결위 전체회의에서는 정치적으로 말씀이 오가는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적어도 예산심의소위에서만큼은 예산이 정치로 심의가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방금 회의 전에 작년도 예산심의와 관련해 가지고 따로 간담회 했지 않습니까?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반면교사로 삼아 가지고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이지 전년도에 했던 것을 보복적 차원에서 똑같이 반복하고 반복하고 한다는 것 자체는 정말 우리나라 정치 발전을 위해서도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5년째 국회의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만 소위 심사하면서 정치적인 그런 잣대로 개별 사업에 대해서 한 적은 제 양심을 걸고 한 번도 없습니다. 정치적으로 또 당을 대변해서 하실 수도 있습니다, 말씀은. 그렇다 하더라도 개별 심사 내용에 있어서는 적어도 소위에서는 페널티 줄 건 페널티 주고 또 굉장히 비효율적이라고 해서 삭감할 건 삭감하고 또 과다 편성된 것에 대해서는 조정을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그런 걸 논의하기 위해서 소위 심사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이런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50% 삭감, 100% 삭감, 그럴 것 같으면 우리가 진짜 귀한 시간 들여 가지고 예산심사 건건별로 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재고를 해 주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한 말씀만 더, 어차피 넘어갈 일이지만.
 예.
 존경하는 김승수 위원님 말씀 일부 인정합니다만, 저희가 50%로 끊었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과도한 페널티다 이렇게 생각하셔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었지만 황제관람 건이라든지 그다음에 저희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는 첫날 KTV가 생방송으로 국정감사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은 허위다라고 이렇게 사장님 지시하에서 바로 방송 내보내고, 생방송으로, 이런 태도 관련돼서는……
 국민이 낸 세금을 가지고 정말 해서는 안 될 일들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적한 것입니다. 물론 정치적 사안일 수도 있습니다만 KTV 그러라고 만든 방송국 아닙니다. 정책방송원입니다. 정책방송원이 정책방송을 하지 않고 일정하게 정치에 스스로 개입하고 정치에 빠져들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걸 지적했던 것입니다. 저희들이 그것은 정책적 문제로 이 예산 관련돼서 이렇게 했던 것이 아닌데……
 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50% 해 놨지만 일정 과정에서 필요한 부분은 살려 주고 필요한 부분 감액하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문체부와 KTV의 태도는 전혀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해 보려면 해 봐. 그러면 너희들이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는 노동자들, 힘 없는 사람들 우리가 먼저 쳐낼 거야’라는 태도였어요. 용서가 안 됩니다.
 위원장님, 존경하는 김승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게 우리 문체위에서 정치적 의도를 먼저 얘기한 게 아니고 KTV 자체가 정치적인 방송을 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 문체위원 전원을 다 모독하고 문체위를 모독한 행위를 먼저 했어요. 정치적인 행위는 KTV에서 먼저 했는데 우리가 정치적으로 예산을 삭감한다? 그런 논리는 부적절한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객관적으로 증명된 KTV의 시청률 0.1%, 거의 국민의 외면받고 있는 시청률과 1만 명대의 유튜브, 이건 개인 유튜버보다도 못 한 이런 실정이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50% 예산 삭감이 저는 오히려 좀 낮다 이렇게 평가됩니다.
 제가 알기로 예산심사는……
 한마디만 간단하게……
 예.
 말씀하신 야당 위원님들의 지적도 어느 정도 일리가 있습니다. 국가기관의 문제를, 존폐 문제를 지금 당장 여기서 논의할 건 아닌 것 같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KTV 임원진들의 태도에 대한 문제는 저도 분명히 어떤 입장 표명이 있고 그 이후에 이렇게 감액의 어느 정도 문제나 예산편성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 게 절차상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KTV의 관련하신 분들이 어느 정도 입장 표명을 해 주시는 게 우리 심의하는 과정에서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도 짧게……
 예.
 지금 국감 때도 그랬고 많은 문제가 있었는데요. 어쨌거나 기업의 대표, 그 기관장이 문제가 된 부분에 있어서는 당연히 그 문제에 대한 죗값을 받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 밑의 관련 직원들도 과연 같이 한마음 한뜻이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이런 방향으로 간다면 우리 앞으로도 계속 예산 문제가 나오는데 대한체육회도 문제가 있으면 그러면 50% 삭감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요?
 그런 똑같은 논리라면 그렇게 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기 때문에, 솔직히 그 밑의 직원들은 시키는 일을 한 것밖에 없고, 그 과정에 있어서 잘못된 부분은 그 책임자가 잘못을 책임져야 되는 것 같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한마디 할게요.
 예.
 저희가 2024년도 예산을 본다라면, 2023년에도 보셨지만 아리랑TV 인건비 50% 삭감하셨어요. 알고 계시지요? 그거 가지고 논쟁이 엄청 심했습니다. 저희도 인건비는 아니다라고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여야의 논쟁을 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거는 정부에서 먼저 시작을 하신 겁니다. 작년에 이런 식으로 예산을 가지고 논쟁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저희 야당 측에서 그거를 철회해 달라고 그렇게 요청했습니다, 인건비는 건드리지 말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그렇게 시작을 했고 이번 국감에서 드러난 것처럼 모든 게 드러난 사안이고, 국정감사 중 국정감사를 정면으로 반박하는 보도를 방송하고 국정감사 방해행위를 적극적으로 한 부분 등 부적절한 행위가 드러났었고.
 또 하나는 토양 오염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제가 간단하게 그냥 말하고 지나가려고 했는데 이 토양 오염 문제에 있어서도 문제가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다가 지금 어린이체험센터를 또 새롭게 한다라고 하고 그다음에 용산출장소 문제도 있습니다.
 KTV는 상암동에 서울스튜디오가 지금 현재 존재하고 있는데 또 방송장비를 들이기 위해서 증액을 주장하고 있고, 또 그렇게 되면 최재혁 방송기획관이 말한 용산출장소 역할을 하게 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하나하나 읊기가 너무나 힘들어요.
 좌우지간 이번에 국정감사에서도 그렇고 또 국정감사가 끝나고 나서도 야당 위원님들하고 접촉이라도 좀 제대로 해서 어떻게 논의가 있었더라면 여기까지 오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저도 직접적으로 대면한 적 없고요.
 이기헌 위원님의 말씀을 듣고 저도 충격적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논쟁의 여지가 없는 것 같습니다.
 4번 KTV 운영에 관해서는 일단 보류를 하겠습니다. 보류하고, 그 사이에 혹시 지금 위원님들 지적에 대해서 설명하거나 보충자료를 주실 수 있는 내용이 있으면 준비하셨다가 하시는데요.
 예산은 원래 정치적인 겁니다. 예산심사 과정은 매우 정치적인 것이어서 이게 정치적으로 보이고 또 그게 정치적으로 해석된다고 해서 그것이 정책을 다루는 과정이나 기관을 운영하는 과정에 저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얼마든지 정치적인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는 거고요.
 살림살이를 하는데 어떻게 그 집안의 전체적인 방향이나 흐름과 다를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깊은 논의를 한번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입장을 다들 충분히 확인하셨으니까, 미리 말씀드리는데 끝까지 결론이 안 나면 적절한 시점에 투표를 하는 방법으로 접근을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런 사안들 결론이 잘 안 날 것 같거든요.
 사실은 다 끝나고 나서 보류사업들에 대한 심사를 할 때 어떻게 의사결정을 할 거냐 이 말씀 드릴 때 이런 제안을 드리려고 했는데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아주 첨예하게 입장이 대립되는 경우에는 적절한 과정을 충분히 거치고 그래도 합의가 안 되면 그때는 표결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7번 가시지요.
전완희전문위원전완희
 보고드리겠습니다.
 10번 이후가 계정이 다르고 꼭지가 많은 사업이므로 7번부터 9번까지 간단히 세 꼭지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7번 안동시 문화관광 브랜드 활성화를 위한 역사·문화 메타버스 콘텐츠 구축 사업, 신규로 20억 원 증액. 8번 실감형 콘텐츠 기반 포항 스마트 관광 서비스 플랫폼 구축 사업 신규로 16억 원 증액.
 오른쪽의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체육 한 꼭지입니다.
 근린생활형 소규모 체육관 건립 지원, 세부 내역사업에서 경기도 하남에 황산복합체육시설 건립비 마련에 대한 10억 원 증액 요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쪽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장미란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장미란
 안동시 문화관광 브랜드 활성화 위한 메타버스 콘텐츠 구축 사업 동 사업은 스마트관광 활성화 관련 사업으로 23년 결산에서 지적을 받은 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해서 상임위 증액안 반영이 곤란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실감형 콘텐츠 기반 포항 스마트관광 서비스 플랫폼 구축 사업은 이 또한 23년 결산에서 지적을 받은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여 반영이 곤란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23년 결산에서 어떤 지적을 받았습니까, 7번·8번?
장미란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장미란
 23년 결산에서 주요 기능이 앱 같은 경우에는 민간 플랫폼하고 중첩이 되고 소요 예산 대비 이용자 수와 결제금액 등이 저조하고 또 신규 도시는 지정하지 않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하십시요, 토론하시고요.
 정연욱 위원님 혹시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
 그러면 7번·8번·9번은 이렇게 결정하겠습니다.
 잠깐만요.
 9번은 다른 거잖아요, 9번은 지역자율계정이잖아요. 이 지역에 총액이 지특사업 내려가고 거기서 자체적으로 사업들을 조정하는데 그게 사전에 그쪽에서 조율이 됐나요?
 그랬으니까……
김홍필문화체육관광부체육정책과장김홍필
 체육정책과장 김홍필입니다.
 지역에서 요청이 있었습니다.
 아니,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경기도에서 조율하는 사업이에요, 아니면 하남시 자체적으로 조율하는 사업이에요? 이미 한도가 내려가 있을 테고 거기도 사업들이 있을 텐데, 그러면 다른 거를 뽑아내고 감액이 되고 10억이 들어가거나 순수 10억 증액 아니면…… 자율계정 사업은 그렇게 되는 것 아니에요?
김홍필문화체육관광부체육정책과장김홍필
 지자체가 부여받은 실링 내에서 필요한 사업을 자율적으로 편성하는 거라……
 아니, 그러니까 거기 10억이 들어갔으면 다른 것에서 10억을 빼내야 이 사업이 들어갈 것 아니에요? 그러면 빼내는 사업은 어느 사업이에요?
 아니, 전체 자신들이 쓸 수 있는 실링 중에서……
 아니, 그러니까 실링이 이미 다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자율계정은.
 예,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안 들어간 게 들어가기 위해서는 기존의 게 빠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미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마 뭔가 그 실링 범위를 넘지 않는 방법으로 하겠지요?
김홍필문화체육관광부체육정책과장김홍필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거 확인해 봐요.
김홍필문화체육관광부체육정책과장김홍필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만약에 확인해서 이상 있으면 다시 하도록 하고요. 하여튼 7·8·9는 일단 이대로 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들어오면 기존에 잡힌 엉뚱한 게 튕겨져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는 이 사업도 안 되고 이 사업도 안 되는 거예요.
 뭔가 그런 조치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10번부터요.
전완희전문위원전완희
 보고드리겠습니다.
 10번부터 11번, 17페이지까지 보고드리겠습니다.
 10번 충청유교문화권 광역관광 개발 사업의 경우 4개 사업 선급금, 기성금 등 40억 1400만 원 증액, 아산·서산·논산·부여가 해당되겠습니다. 다음 아래 내역사업 자린고비 청빈마을 조성(음성) 건축공사비 반영 9억 5100만 원 증액.
 다음 오른쪽 11번 남부권 광역관광 개발 사업의 1단계에 해당하는 사업 중에서 5개 신규 사업, 창원·진주·통영만·김해·산청이 되겠습니다. 그에 해당하는 경상남도 사업비 55억 3700만 증액, 아래 3개는 위에 있는 5개 사업에 다 포함돼 있는 것을 각각 한 것입니다.
 한류테마 관광정원 조성 사업, 다음 16페이지 진주 도시숲 가족힐링 충전소, 다음 그 아래 K-문화놀이섬네트워크 구축은 아까 맨 처음 말씀드린 남부권 광역관광 개발 사업 5개 신규 사업에 포함돼 있으니까 함께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내역사업 강동해변 도심문화놀이터 명소화―울산 북구 강동 지역입니다―17억 9100만 원 증액, 다음 아래 진주 원도심 관광골목 명소화 사업 15억 증액.
 이상입니다.
 정부 쪽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장미란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장미란
 충청유교문화권 사업은 정부 예산안에 사업 진척률 등을 감안해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시 이월·불용 위험이 큰 점을 감안하여서 증액안은 수용 곤란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말씀 주십시오.
 충청유교문화권 수용 곤란 이유 다시 한번 좀,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14쪽 충청유교문화권 광역관광 개발 사업에 증액을 하는 것이 왜 타당하지 않은지, 왜 정부가 이것을 받아들일 수 없는지 그것을 좀……
장미란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장미란
 동 4개 사업은 아직 부지가 확보되지 않아 25년 공사 진행이 어려워서 증액이 곤란한 상황입니다. 개발 사업을 위한 부지 확보와 각종 인허가 등 행정 절차가 지연되어서, 또 충남 지역 사업이 집행률 저조인 상황에서 불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업 진행이 어려운 상황인데 선급금, 기성금까지 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는 말씀이신가요?
장미란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장미란
 예, 그렇습니다. 아직 부지가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가 참 곤혹스러운 부분인데, 사업을 하려는 쪽에서는 의욕적으로 이것을 이렇게 미리미리 준비해서 가고 싶을 거고 집행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이러면 쉽지 않을 것 같은데……
 혹시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이것 지금 수용으로 했던 부분들에 있어서는 신규 사업이 많잖아요?
장미란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장미란
 예.
 신규 사업에서는 공모인가요, 아니면 지자체 요청에 의해서 다 받아 주는 건가요?
장미란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장미란
 수용 사업은……
 담당 국장……
김근호문화체육관광부관광산업정책관김근호
 관광산업정책관입니다.
 여기에 있는 사업들은 남부권 광역관광 개발 사업에 이미 선정이 돼서 추진을 하려고 하는 사업인데요. 저희가 봤을 때 일정이 조금은 어려울 거라고 판단해서 저희들은 예산에 안 넣은…… 죄송합니다. 저희가 봤을 때 실시설계나 이런 게 내년에 가능하거나 아니면 공사가 착공이 가능한 사업인데 전문위원실 검토 과정에서 의견이 좀 달라 가지고 그래서 일부 빠져 있던 사업들입니다.
 아니, 잠깐만요.
 그러니까 원래 이게 예산에 포함됐으면 좋았을 텐데……
김근호문화체육관광부관광산업정책관김근호
 예, 저희 입장에서는 포함이 됐어야 되는 것들인데……
 그런데 왜 빠졌냐고요, 지금?
 그러니까 어느 사업이 그런 건지를 얘기해 보세요. 다 뭉뚱그려서 전부 그런 건가요?
 아니,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기준을 묻고 싶은 거예요. 모든 게 공모사업인지 아니면 공모사업을 거쳐서 실시설계비가 필요한 건지 아니면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되어서 용역비가 필요한 건지 지금 그것을 묻고 싶고.
 그다음에 지금 남부권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다 저도 한마디 더 말씀드린다면, 지금 여기 앞의 사업을 보게 되면 빠져 있는 지역들이 있어서 이렇게 한다면 지역 형평성을 좀 맞춰 줘야 되지 않냐…… 이렇게 보다 보니 이게 경남 쪽으로만 다 치우쳐 있어요. 빠져 있는 부분을 진짜 문체부가 판단하에 지역개발을 위해서 넣을 수 있다, 하지만 남부권과 북부권 다 형평성을 맞춰 주셔야지 전남 같은 경우는 증액 불가 이렇게 해 놓고……
 이게 기준이 있어서 공모사업이라고 한다면 제가 더 이상 드릴 말씀은 없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것 같아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제가 지금 질의한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김근호문화체육관광부관광산업정책관김근호
 여기에 있는 사업들은 남부권 광역관광 개발 사업에 포함이 되어 있던 사업이고요. 남부권 광역관광 개발은 저희가 기재부나 지자체하고 협의를 해서 이미 사업을 하기로 선정돼 있던 사업들입니다.
 신규로 다 올라와 있어요. 그러니까 신규 사업도 기존에 다 한다고 확정이 돼 가지고 지금 여기……
김근호문화체육관광부관광산업정책관김근호
 예, 그 안에 다 포함이 돼 있던 사업들입니다.
 그러면 용역비랑은 그 전에 나갔었나요, 아니면 이제 실시설계비가 나가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김근호문화체육관광부관광산업정책관김근호
 이제 나가는 것도 있고……
 용역비가 이제 나가는 것도 있고?
김근호문화체육관광부관광산업정책관김근호
 예, 그다음에 공사비도 일부 반영되는 게 있고. 그렇지만 공통된 것은 남부권 사업으로 하기로 이미 선정이 돼 있는 사업들입니다.
 그러면 남부권은 선정이 되어 있고 북부랑 다른 지역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선정이 또 그다음 후속으로 준비가 되어 있나요?
김근호문화체육관광부관광산업정책관김근호
 지금 논의하신 사업들은……
 아니, 그러니까 제가 묻는 것은 지금 남부권은 그렇게 논의를 해서 결정이 됐는데 그러면 반대로 전라도 쪽이랑 해서는…… 반대로도, 역으로도 한번 생각을 해 주셔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까지 생각하시고 이 사업을 진행하고 계시냐 묻는 거예요.
김근호문화체육관광부관광산업정책관김근호
 예, 그렇습니다.
 형평성 논란이 있으니 제가 지금 묻는 것 아닙니까?
김근호문화체육관광부관광산업정책관김근호
 남부권 사업이 전남권도 다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기재부하고 협의를 할 때 지역적인 안배도 어느 정도 감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왜 남부……
김근호문화체육관광부관광산업정책관김근호
 다만 여기에 많이 빠져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전체적으로 보시면 다 안배가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다.
 신규만 이렇게 됐다 이거지요, 추가로?
 처음 보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하나도 없잖아요. 이게 남부권이 아니라 경남부권으로 보인다 이 얘기예요, 경남부권.
 그쪽은 이미 다 반영해 놨고……
 국장님, 사실은 이 남부권 광역관광 개발 사업이 작년에 집행률이 지극히 부진해서 결산에서 지적을 많이 받았잖아요, 그렇지요?
김근호문화체육관광부관광산업정책관김근호
 예, 작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께서 그쪽에 지난주에 갔을 때 적극적으로 하시겠다 말씀도 계셨고 해서 정부안에 여러 가지 사업들이 들어가 있는 것 아니에요? 또 일부 국회에서 증액 요구가 와서 심사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지역지원계정이란 말이지요. 그러면 각 부처별로 균특회계에 각각의 실링이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정부안에서는 그렇게 부처별로 배정이 된 거고, 우리가 또 문체부 쪽 이런 사업들 이만큼 증액이 되면 순증을 시키거나 아니면 다른 쪽의 것을 가져와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게 예결위 들어가서 심의가 되어야 되는데,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증액 요구한 것에 대해서 수용, 수용 이렇게 한 것은 좋은데 이 정도로 기존 사업들 플러스 이 증액을 시킬 수 있을 것이냐, 예결위에 가 가지고.
김근호문화체육관광부관광산업정책관김근호
 저희들은 사실은 전체 예산 실링이나 이 관점에서 검토하기보다도 이 사업이 이렇게 지적하신 대로 했을 때 예산의 집행이 가능한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수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검토할 때…… 우리가 아무리 예결위에 가서 잘 싸워도 또 위원들이 각자 자기 지역 사업에 노력을 하더라도 무한정 올릴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이 사업도 그렇고 뒤의 사업들도 그런데, 검토를 할 때 원안 그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별로 내용을, 내역을 분석해 가지고 좀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조정하고, 터무니없이 요구한 것에 대해서는 조율해서 일부 수용을 한다든지 수용 거부를 한다든지 그렇게 제대로 분석해서 예결심의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문체부의 균특회계 규모가 얼마나 됩니까?
김근호문화체육관광부관광산업정책관김근호
 제가 전체를 기억은 잘, 왜냐하면 각 실국에 다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중에 지역지원계정은 얼마나 됩니까, 내년 예산에?
김근호문화체육관광부관광산업정책관김근호
 문체부 전체 말씀하시는 건가요?
 여기 문체부 전체 균특회계에 지역지원계정이 얼마나 되냐고요.
 지금 남부권 광역관광 개발 사업이 거기 들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정도로 다 수용을 해서 새로 편성을 해도 문제가 안 생기냐고 여쭙는 겁니다.
김근호문화체육관광부관광산업정책관김근호
 그 부분은 사실은 저희가 판단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아니, 그것 판단 않고 어떻게 이것을…… 지금 김승수 위원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남부권 광역관광 개발 사업 이것도 일단 보류를 하겠습니다. 전체 지역지원계정 중에 이게 어느 정도인데 이 정도를 새로 다 수용을 해도 예산편성에 문제가 없는지 그것을 정리한 다음에 하겠습니다. 안 되겠어요.
 여기 관광자원 기반조성 사업 그다음에 그 뒤에 있는 폐광지역 관광산업 활성화, 기초생활체육 저변확산 지원 이것도 지금 다 지역지원계정으로 균특회계 이쪽으로 포함되어 있다는 거지요?
김근호문화체육관광부관광산업정책관김근호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지방으로 다 이양했다는 게 이 의미지요?
김근호문화체육관광부관광산업정책관김근호
 예, 일부는 지방이양사업이 있는 거고……
 그래서 이것은 전체적으로 위원님들이 이 예산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지금 이렇게 이것을 다 수용해도 괜찮을지, 문제가 안 될지 그것을 전체적으로 구조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정리해서 이따 오후에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 아마 쉬울 거예요, 이게.
김근호문화체육관광부관광산업정책관김근호
 예, 알겠습니다.
 일단 보류하겠습니다. 11번부터 14번 기초생활체육 저변확산 지원 사업까지 다 보류를 할 테니까요, 전체 틀 안에서 이게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를 좀 살펴 가지고 오십시오. 그러면 아마 이것 심사하는 데 아주 편할 겁니다.
 거기에다 플러스 자료 하나만 더 요청드릴게요.
 균특회계상 지방이양사업이라고 하셨잖아요. 관광하고 스포츠, 체육 쪽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체육 쪽 같은 경우는 시설 같은 것, 모든 것을 지방이양사업에 공모사업으로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관광개발 사업에 관련해서는 지금 올라와 있는 것 플러스 기존에 전남권이랑도 올라와 있는 것 있어서 여기 기준이, 절차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게 공모사업인지 아니면 지방이양사업으로서 지방에서 그냥 예산 들여서 시작하게 되면 저희가 지원을 하는 건지 그 절차 이것 좀 주십시오.
 임오경 위원님, 체육 쪽 보시면 다 수용 곤란으로 되어 있는 이유가 지금 그런 이유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전체적으로, 전체 균특회계 중에서 지역지원계정에 포함되어 있는 5개 사업의 내역사업들을 구체적으로 죽 나열해서 이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좀 봐 주세요. 전체적으로 지금 어떻게 편성되어 있고 이대로 하면, 이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얼마만큼이 더 증액이 되는 거고 그것을 전체적으로 봐 봐야 될 것 같아요.
 남부권 광역관광 개발은 아까 다들 궁금해하셨잖아요? 왜 이게 영남 쪽만 있냐, 범위가 호남 쪽도 있는데…… 그래서 거기까지 다 그 구조를 함께 볼 수 있도록 자료를 주신 다음에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 10번은 아래는 수용, 위에는 수용 곤란, 아까 그대로 그냥 하시는 거지요?
 그러면 37쪽.
전완희전문위원전완희
 그러면 37쪽 관광진흥개발기금운용계획안 사업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 15번부터 21번, 43페이지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7쪽 15번 한국형 지역관광 활성화의 내역사업 전적지 활용 관광 활성화는 DMZ 사업과 유사하므로 5억 7500만 원 감액, 다음 38쪽 내역사업 이종산업 협업기반 관광 활성화는 자치단체 보조 사업으로 일부 예산과목을 변경하라는 요구 그리고 아래 내역사업 걷기여행 활성화 중 남파랑길 보행로 개설 사업 10억 원 증액.
 39쪽 문화관광축제 지원 세부사업의 내역사업 중 임실·전주 2025 나라사랑 고향사랑 사선문화제 행사 2억 원 증액, 아래 국내관광 역량 강화 내역사업 숨-핫 제작·홍보 지원 사업 재반영 5억 원 증액.
 그다음 40쪽 관광산업 융자지원의 내역사업 경주·경북 APEC 정상회의 개최를 위한 국제행사 개최지역 특별융자지원 500억 원 증액.
 41쪽 외래관광객 유치 마케팅 활성화 지원의 내역사업 국제관광기구 협력에 27억 원 증액, 42쪽 내역사업 해외시장별 관광객 유치활동 지원에 방한 고부가단체 유치 지원 25억 원 증액.
 아래 외래관광객 유치 관광기반 조성의 내역사업 관광편의성 제고 버스노선 2개 추가 등을 위해 12억 8600만 원 증액.
 마지막 43쪽 21번 MICE 산업 육성지원 내역사업 기업회의, 인센티브관광 활성화를 위해 27억 원 증액.
 이상입니다.
 37쪽 15번부터 43쪽 21번까지 정부 쪽 의견 말씀 주십시오.
장미란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장미란
 전적지 활용 관광 활성화는 전국의 참전국 전적지와 기념시설을 활용한 지역관광 콘텐츠 확충과 또 참전국 방한 관광객 유치 확대를 위해서 정부안이 반영되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문화관광축제 지원 사업은 지정 절차가 선행되어야지 예산 지원이 가능하여 수용이 어려움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가 전제되어야 한다고요?
장미란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장미란
 지정 절차가요. 문화관광……
 아직 지정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장미란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장미란
 예.
 39쪽 제일 위에 말씀하시는 거지요?
장미란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장미란
 예.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제가 전적지 활용 관광 활성화 예산 5억 7500만 원 삭감 의견 냈습니다.
 제가 소속하고 있는 제 지역이 일산이고요. 여기가 바로 휴전선하고 인접하여 있지는 않지만 수도권 북부 접경지역으로 분류돼 있어서 평화경제특구법에도 해당 지역입니다. 이 DMZ 지역들은 약 한 250㎞ 정도 도로가 되는데 제가 걸어서, 자전거로 두 번씩 돌았던 지역들입니다. 그래서 강원도 고성에서 경기도 파주까지 걸어 다니면서 봤던 지역들인데, 물론 안보관광의 최적지이기도 하지만 평화관광의 최적지입니다.
 군사정권 시절에는 주로 안보관광이었고 그 뒤로 문민정부 출범 이후에는 주로 평화관광 지역이었고, DMZ를 활용한 평화관광이 이제 많이 활성화돼 있습니다. 종교적으로도 많이 걷고 있는 길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보면 전적지를 활용한다고 하면서, 여기에 가 보면 민통선 내도 있고 민통선 외도 있는데 못 들어가는 지역도 있습니다. 그런데 접경지역에 가면 예전 6·25전쟁을 모티브로 한 동상·전적비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아마 관광자원화 하겠다고 하는 건데 실제로 접근성이 대단히 떨어집니다. 그리고 외국인들이 가기에는, 외국인들은 주로 판문점 그리고 경기도 내외고요. 그다음에 통일전망대는 강원도 고성과 파주에 있습니다, 두 군데를 주로 가게 돼 있고. 그리고 나머지 지역들은 차편이 불편하고 들어가기도 어려운 상황인데, 일단 접근성이 대단히 떨어진다는 말씀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접근성 떨어지는 것 중의 일부는 민통선 내이기 때문에 들어갈래야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그런 지역도 상당 부분 있고.
 또 하나는 이것은 DMZ 평화관광 관련된 지자체의 예산 그리고 정부부처의 예산들도 많이 책정돼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좀 과도한 예산편성이라고 생각하고요. 5억 7500만 원 정도 제가 삭감 의견 냈는데 이 정도는, 저는 사실은 전액 삭감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하여튼 받아들여 주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장미란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장미란
 위원님, DMZ 접경지역 관광은 말씀하신 것처럼 민간인 출입이 제한된 민통선의 안보라든지 또 생태자원 등이 주 대상입니다. 그리고 또 전적지 관광은 전국의 참전국 전적지로 인근 관광자원과 좀 연계가 되고요. 또 방한 외국인 중에 참전국 출신 방문객 비중이 작년 대비 60%로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접근성은 어렵지만 또 순례코스와 콘텐츠를 확충해서 방한 관광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이 사업은 국가보훈부하고 협업사업이어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가지 질의할게요.
 문화관광축제 지원에 있어서 39페이지에 박수현 위원님이 올리신 것, 이것 지금 지정 절차 미준수라고 하셨잖아요?
장미란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장미란
 예.
 이것 공모사업인가요? 아니면……
장미란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장미란
 예, 공모사업이고요.
 그러면 그 앞 페이지 한번 볼게요.
 걷기여행 활성화, 지금 이것 신규로 반영하기로 했는데 이것도 공모사업인가요?
 그러니까 지금 신규로 반영하기 위해서 박수현 위원님이 제출한 것에 있어서 지정 절차 미준수로 말씀을 하셨잖아요, 39페이지는. 그러면 38페이지 이것도 신규 사업인데, 신규로 반영하기 위해서 10억 원 증액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것은 공모사업인가요, 아니면 요청사항……
김정훈문화체육관광부관광정책국장김정훈
 관광정책국장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정훈입니다.
 축제는 2년 단위마다 지역의 축제 신청을 받아서 적절한 축제에 대해서 예비 축제를 지정하고 지정이 된 축제에 한해서 본 축제로 저희가 예산을 지원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38쪽 하단에서 말씀하신 남파랑길은 그간 국회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셔서 코리아둘레길이 저희가 전체가 다 개통이 됐습니다. 그 개통된 구간 중에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길은 남쪽에 있는 남파랑길입니다. 남파랑길이 전반적으로 그 길이 보수가 많이 필요하다, 지금 그쪽에 사람들이 많이 다니시는데 길이 좀 파손되거나 어려운 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쪽에 있는 길 전체를 보수하겠다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개보수도 공모를 받아서……
김정훈문화체육관광부관광정책국장김정훈
 보수를 할 사업자 선정은 별도로 절차를 하겠습니다만, 지역은 정해져 있고요.
 아니아니요, 지금 걷기 해서 코리아 걷기 명소를 만들었다면서요.
김정훈문화체육관광부관광정책국장김정훈
 예.
 그러면 만들었을 때도 이런 절차 기준이 있잖아요. 이것 그러면 지속사업이라는 건가요? 지금 이거……
김정훈문화체육관광부관광정책국장김정훈
 지금 코리아둘레길 사업은 일부 홍보와 보수 이런 사업들이 기존 사업에 반영은 돼 있습니다. 거기에서 특히 남쪽 지역에 있는, 남쪽에 있는, 남쪽 왼쪽부터 해서 남쪽 오른쪽 끝까지 보시면 됩니다. 그 길은 지정이 돼 있고요. 이미 저희가 개발을 해 놓은 상황입니다.
 남쪽이 뭐야, 한반도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이야기하는……
김정훈문화체육관광부관광정책국장김정훈
 예, 지금 코리아둘레길이……
 목포항에서……
김정훈문화체육관광부관광정책국장김정훈
 그렇습니다.
 코리아둘레길이 전체, 그러니까 미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미음의 전체 각 둘레길이 지금 개통이 된 상황입니다. 그간 5년 이상 투자를 해서 개통이 됐습니다.
 아니, 저는 기준이 정확하게 있으면 기준을 듣고 싶어서 말씀드렸고요.
 앉으셔도 됩니다.
 40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융자지원 사업에 대한 업계 선호도가 높아서 지금 조기 소진되고 있는데 APEC용 증액이 아닌 일반 증액이 맞지 않나요, 차관님,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것 말씀 한번, 누가 설명 한번 해 줘 보세요.
 특별융자가 아니라 일반융자가 맞는 것 아니냐고 지금 그러시는 건데.
김정훈문화체육관광부관광정책국장김정훈
 융자 사업은 올해 2024년에 5300억이 반영이 돼서 집행 중에 있는데요. 자금이 부족해서 8월에 이미 소진이 돼서 더 이상 신청을 못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APEC 정상회의는 내년……
김정훈문화체육관광부관광정책국장김정훈
 내년 10월 말, 11월에 예정이 돼 있습니다.
 예, 이것은 지금 일회성이잖아요?
김정훈문화체육관광부관광정책국장김정훈
 예, 내년에 개최되는……
 그래서 특별융자 지원보다는 일반 증액으로 가는 게 맞지 않냐 저는 이제 이 말씀을 드린 거예요, 지금 이 40페이지.
김정훈문화체육관광부관광정책국장김정훈
 이게 일반융자로 하게 되면, 지금 일반융자 사업은 통상 우선순위가 선착순 형태로 지원이 됩니다. 지원을 먼저 하시면 먼저 받아 가는 형태인데 그렇게 될 경우에, 일반 증액을 할 경우에 오히려 필요한 지역이 지원을 제대로 받지 못하게 되는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국제대회와 같이 특별한 경우가 있을 때는 이렇게 명시를 해서 반영하는 게 적절하다는 판단이 있었습니다.
 특별융자를 하면?
김정훈문화체육관광부관광정책국장김정훈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역도 제안합니까?
김정훈문화체육관광부관광정책국장김정훈
 현재로서는 위원님께서 제안한 지역으로 본다면………
 경주·경북으로만……
김정훈문화체육관광부관광정책국장김정훈
 APEC이 개최가 되는 경주와 경북 지역이 우선지원 대상이 돼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니, 그 정리가 안 돼 있어요, 기준이?
 조금 설명을 드리면……
 아니,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그다음에 43페이지 MICE 산업에 있어서 MICE 산업 지원 예산이 부족하므로 APEC 관련 증액이 아니고 해당 금액만큼만 MICE, 추가 금액 부분이 지금 나와 있는데 저는 MICE 산업에 관련돼서……
 제가 1차관님에게도 말씀을 드렸었지만 이게 지금 연계성이 좀 있어야 되지 않나요? 이게 지금 사업들이 관광하고 또 1차관 쪽에서도 그렇고 콘텐츠하고도 관련돼서도 그렇고, 지금 예산이 다 1차관 쪽에서도 나오고 또 2차관 쪽에도 나오고 또 관광공사 쪽에서도 나오고 관광에서도 나오고, 왜 이렇게 다 지금 나눠져 있지요?
 관광이면 관광공사에서 확실하게 이 부분의 예산을 증액시켜 달라고 하게 된다라면 이해가 간단할 것 같은데, 지금 저희가 내년도 예산을 보는 데 있어서 1차관 쪽에서도 지금 MICE 산업 관련돼서 증액 요청이 오고. 또 콘텐츠 관련돼서도 그렇고 해외에서 들어오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계속 홍보·마케팅, 국내·국외 다 MICE 산업하고 연결되어 가지고 저희가 얘기를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왜 이렇게 이게 분산되느냐고……
황성운문화체육관광부기획조정실장황성운
 1차관 소관에서 MICE 관련해서 직접적으로 반영된 예산은 없습니다. 다만 콘텐츠 활성화와 관련한 행사성 예산이 반영된 거고요. MICE 관광과 간접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지만 직접 MICE 관광을 활성화하는 예산은 관광 쪽에만 반영이 돼 있습니다.
 지금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고부가가치 대표해서 정부에서도 이것 감액 요청이 들어왔지요, 43페이지?
 그런데 평가에 의하게 되면, 저희 위원들에게는 자료 한 번 주시지 않고 무조건 증액해 달라고 하면 이 부분 또한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지금 MICE 산업에 있어서 오히려 저희가 코로나 시국에도 MICE 산업이 활성화가 좀 됐었었는데 오히려 최근에 더 저조한 부분 아닌가요?
황성운문화체육관광부기획조정실장황성운
 꼭 그렇지 않고 전반적으로 회복세에 있기 때문에요, 추가적으로 인센티브 관광을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증액 요구를 수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년 대비 좀 회복이 된 다음에 요청을 한다라면 이해를 하겠는데 이제 조금 회복되는 과정하에서……
황성운문화체육관광부기획조정실장황성운
 거의 2019년 수준에 가까이 회복되고 있는 수준……
 자료 주십시오.
 제가 수정할 게 있어서……
 아까 제가 전적지 예산 감액을 얘기했는데 확인해 보니까 그 예산이 전체 다였더라고요. 저는 전액 삭감 의견으로 수정해서 드립니다.
 예, 맞습니다. 전액이던데요?
 예. 그리고 하나 더 추가하면 보훈처하고 협업사업이라고 하셨는데 보훈처에서 한다면 보훈처 예산으로 가는 것은 맞겠다 제가 생각하는데, 문체부 예산으로 전적지 관광 사업 5억짜리 조그마한 예산 넣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아서 보훈처 예산으로 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일단 우리 문체위 같은 경우에는 여행업하고 이 MICE 산업, 우리 산하 관련 산업들에 대해 가지고는 기본적으로 그쪽 분야의 분들이 우리한테 요청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코로나 기간 중에 거의 죽다 살았던 업종들이 대부분 여행업 또 MICE 산업 이런 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회복세에 있다고는 하지만 굉장히 어려움을 호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측면에 예산을 추가적으로 반영시킨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APEC과 관련해서 앞서 융자 등의 특별융자와, 지금 내년도 APEC이 부산에서 열렸던 20년 전의 APEC하고 비교해 봤을 때는 개최지 선정이 굉장히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그전 같으면 다 여기에, 지금 이번에 증액으로 올라온 예산들이 정부안에 당연히 담겨야 될 것들이 이미 정부안이 편성된 다음에 그 일들이 진행되다 보니까 이렇게 안 담으면 결국은 APEC을 하기 위해서는 예비비를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이번에 그나마 정부 예산심의하는 과정에 담아 왔던 예산들이 좀 많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호텔 같은 경우에 거기가 잘 아시는 것처럼, 경주 보문단지에 대부분 숙박을 해야 되는데 이게 한 30년 이상 되다 보니까 엄청나게 노후돼 가지고 지금 제일 부족한 게 정상들이라든지 귀빈들을 위한 스위트룸이나 이런 고급객실인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항상 그 수요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APEC을 위해서 그런 객실들을 그렇게 보완을 했다가 다시 또 일반객실으로 돌려야 되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호텔업자한테만 완전히 부담을 줬을 경우에 굉장히 어려워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특별융자로 해 가지고 아마 전체 비용 중의 일부를 좀 덜어 주려고 하는 그런 예산이라서 이렇게 양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를 드리고요.
 전적지 관광과 관련해 가지고는 앞서 이기헌 위원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DMZ 관광 사업하고 전혀 별개의 사업이고 지금 문체부가 새로 여러 가지, 외국인들을 위한 관광스폿, 플러스해서 또 내국인들을 위해서도 보면 이미 여러 군데 지자체 차원에서 개발된 안보관광지는 많이 있지만 이 부분들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외국인들까지 올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한번 몇 군데라도 시범적으로 개발해 보자 이런 쪽의 사업으로 저는 알고 있고요.
 앞서 지난 금요일 날 예산심의하면서 우리가 지금 동학 같은 경우에도 그때 여러 가지 유적지를 기념 사업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정말 6·25 때 수많은 우리 군경 또 민간인까지 희생된 그런 전적지에 대해서는 오히려 제대로 지금 개발이, 또 이게 복원이 안 된 데들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시에 여러 군데 하자는 그런 쪽이 아니고 일단은 전체적으로 기본용역과 거기에 따라서 또 시범사업 할 수 있는 그런 데를 한번 해 보겠다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배려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37페이지에 전적지 활용 관광 활성화 방안이 있고요 또 뒤에 자료를 보다 보니까, 외래관광객 유치―19번입니다―마케팅 활성화 지원. 산출내역 보면, 41페이지거든요? 거기 보면 전적지 관광 5억, 주요 지역 4개 지역 1억, 기타 지역 2개 지역 5000만 원. 이게 무슨 차이인지 제가 이해를 잘 못하겠고요.
 차관님, 이것 중요한 지적이거든요?
 지금 전적지 관광 지원이 두 군데 들어가 있어요. 다른 겁니까, 같은 겁니까?
 국장님, 같은 겁니까?
김정훈문화체육관광부관광정책국장김정훈
 관광정책국장입니다.
 일단 먼저 좀 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국가보훈부 사업과의 문제 지적해 주셨던 부분에 대해서는……
 아니아니 그보다 이 2개, 지금 19번에 있는 것하고 15번에 있는 게 다른 거지요?
김정훈문화체육관광부관광정책국장김정훈
 예, 일단 지역이 다른 편입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사업은……
 아니, 사업 내용이 다른 거지요?
김정훈문화체육관광부관광정책국장김정훈
 사업 내용은 유사한 부분이 있습니다.
 같습니까? 그리고 공간만, 지역만 다릅니까?
김정훈문화체육관광부관광정책국장김정훈
 예, 대신 지역이 다른 걸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니, 판단하고 있는 게 아니라……
김정훈문화체육관광부관광정책국장김정훈
 예, 지역만 다른 것입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던 국가보훈부 문제 잠깐만 말씀 올리겠습니다.
 아니, 41페이지 이거는 그냥 지역 현재 전적지 관광 프로그램 운영한다는 것 아니고 관광지를 개발한다는……
김정훈문화체육관광부관광정책국장김정훈
 개발은 아닙니다. 이거는 관광 프로그램입니다. 전적지를 개발하는 거는 국가보훈부의 영역은 확실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개발된 안보관광지에 대해서 관광 프로그램을, 관광 상품과 관광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는 것을 우리 영역으로 지금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5번도 프로그램이잖아요?
김정훈문화체육관광부관광정책국장김정훈
 그렇습니다.
 15번 둘 다 프로그램이에요.
 그러면 하나, 저는 성공 개최를 기원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지역 공모 절차 다 밟은 건가요?
김정훈문화체육관광부관광정책국장김정훈
 어떤 지역을 할지는 저희가 국가보훈부와 함께 해서 20개 후보지 정도를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호텔, 숙박 제대로 된…… 선정 절차를 어떻게 밟았어요? 이게 너무 과하다는 생각 안 하세요? 이렇게 된다라면 어느 지역이든지 진짜 도시가 천지개벽이 바뀔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이 자료를 보게 되면. 너무나 부분부분 예산, 호텔 부분부터 시작해서 모든 걸 또 외국인들이 왔을 때 사전 관광지까지 해서 저희가 다 이렇게 한 지역을 완전히 천지개벽을 바꿔 준다고 하면 이거는 공모 절차의 과정에 있어서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닌가요?
 융자금은……
 아니, 융자금뿐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20개 요청해서, 20개 안에서 경주랑 이렇게 지정이 됐다고 하는데 이 융자금 플러스 들어가는 예산이 1차관 자료 설명에, 심사 설명에 있어서도 제가 계속 듣고 있었는데 다 이게 중복이라니까요. 그런데 너무나 많은 예산이 들어가니 이렇게 된다라면 진짜 어느 지역 하나를 저희가 선정해 한다라면 그 지역이 다 바뀌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봤어요.
 그렇다라면 그렇게 낙후된 지역을 오히려 우리가 이번 기회에 손봐 주면서 이런 정상회의 같은 거를 하는 게 더 좋지 않냐, 그렇잖아요. 이렇게 선정을 했으면 그 지역이 공모를 요청했을 때는 우리 지역에서 우리의 경제효과를 올리기 위해서 저희가 지역에서 요청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거를 봤을 때는 지역은 그냥 가만히 있어도 돼요. 정부가 알아서 다 해 주고 있어요, 지금 부처별로 나눠서. 우리도 1차관, 2차관 쪽에서 나눠서 관광까지 나눠져서 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성공 개최를 원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기준들을 정확하게 해서 정부가 예산 몇 % 또 지역이 몇 %를 딱 정확하게 기준을 해 주셔야지 이것 뭐 호텔부터 시작해서 다 리모델링해 주면 문제가 있다라는 거지요.
 APEC 정상회의 개최는 정부 사업이지요?
김정훈문화체육관광부관광정책국장김정훈
 예.
 그러면 이거는 지역에서 몇 군데서 신청을 하거나 그런 절차가 있었습니까?
 이거는 지역 선정이 끝났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 전 과정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뒤의 전적지 여기가 20개 시도에서 신청했다는 거고 이번에 APEC 개최지와 관련해서 전국에서 주요 도시들이 신청을 했지요. 그래서 특히 제주도나 이런 데 해 가지고 치열하게 경쟁이 되다 보니까……
 하다가 경주로 됐는데……
 시기가 늦어지고 그래서, 이번에 APEC과 관련된 부대 행사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이게 분산해서 세 군데에서, 정상회담은 경주에서 하고 나머지는 저쪽 인천에 하고 이렇게 몇 군데……
 APEC 주관 부처가 어디입니까?
 외교부지요.
 외교부에서 합니까?
김정훈문화체육관광부관광정책국장김정훈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문체부는……
김정훈문화체육관광부관광정책국장김정훈
 그중에서 관광과 숙박 등과 관련돼 있는 사업에 대해서만 저희가……
 그것 맡았겠지요?
김정훈문화체육관광부관광정책국장김정훈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에 해당되는 곳이 주로 경주 쪽이고……
김정훈문화체육관광부관광정책국장김정훈
 저희는 경북권까지 같이 바라보고 있습니다.
 경북권까지. 그리고 그중의 일부 전적지 관광 이런 것도 같이 프로그램 중의 하나로 들어있는 거고요?
김정훈문화체육관광부관광정책국장김정훈
 그렇습니다.
 임오경 위원님, 좀 설명이 됐을까요?
 당연히 많은 사업들이 경상북도 사업과 경주시 사업으로 많이 들어가 있고요, 자체 예산으로 해 가지고.
 그러니까. 그런데 거기에 지역사업도 있나요?
김정훈문화체육관광부관광정책국장김정훈
 지역과 연계해서 해야 될 사업들이 있습니다. 지금 경북에서도 APEC TF를 구성해서 여러 가지 관광, 숙박……
 자기들도 예산도 투입하고……
김정훈문화체육관광부관광정책국장김정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겠지요, 지방정부하고 같이 해서.
 그렇게 된답니다.
 예.
 지금 쟁점은 전적지 활용, 전적지 관광 활성화 이 부분인데 위원님들 어떠신가요? 이기헌 위원님은 이거는 전액 삭감을 하는 게 맞다……
 이 부분은 내역 좀 설명해 보세요, DMZ.
 그러면 보류하겠습니다.
김정훈문화체육관광부관광정책국장김정훈
 말씀을 올릴까요?
 나중에 따로……
김정훈문화체육관광부관광정책국장김정훈
 예, 알겠습니다.
 15번을 일단 보류할 테니까요.
 그러면 그 뒤의 과목 변경 이런 건 다 이대로 하면 되겠고요. 나머지, 남파랑길도 다 정리됐습니다.
 16번은 지정 절차가 안 돼 있다 하니까 이거는 정부 수용 곤란을 저희가 그대로 결정하면 되겠고.
 17번 수용, 18번 이거는 수용…… 그런데 500억 정도면 되나요? 또 나중에 더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김정훈문화체육관광부관광정책국장김정훈
 지금 저희가 경북에서 수요 파악을 해 본 바로는 500억 내외 정도면 내년에 적정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된답니까?
 그런데 이상한 건 이런 정도가 미리 예상이 안 됐을까요, 더더구나 융자인데?
김정훈문화체육관광부관광정책국장김정훈
 정부안에 반영이 됐으면 좋았겠습니다만 좀 전에 김승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9번은 APEC 관련된 거니까 그대로 가고, 20번도 가고요.
 21번 이것도 이의 없으시면……
 그러면 그렇게 결정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의견을 좀 주시겠습니까?
 44쪽 갈 건데요, 지금 12시 됐거든요. 44쪽 갈 건데 12시 됐는데 이걸 마무리를 하고 점심을 할까요?
 식사 하고 하시지요.
 식사 하고요? 저는 불안해서 그러는데……
 좀 더 하시지요.
 일단 뭐 이게 수용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되는 거 안 되는 거 있으면 빨리 하지요.
 해 볼까요?
 제일 중요한 건 양문석 위원님 의견일 것 같아요. 눈을 크게 뜨시고 보시는 게……
 저는 앉아 있을게요. 앉아 있는다고요.
 위원님, 괜찮으시겠어요?
 저는 이석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점심 하고 하지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했다가 1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부탁드립니다.
전완희전문위원전완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후는 국민체육진흥기금 27개 세부사업입니다.
 먼저 22번부터 26번까지, 49페이지까지 보고드리겠습니다.
 44쪽 22번 생활체육 프로그램 지원에서 2028 LA올림픽 신규종목의 생활체육 국제교류를 위해 10억 원 증액, 하단 초등학생 튼튼 체육활동 지원을 위한 10억 원 증액. 45쪽 2025 KOREA 울산 세계궁도대회 및 국제학술세미나 개최 지원 9억 원 증액, 하단 생활체육 정책홍보 및 스포츠7330 캠페인의 지속 추진을 위해 4억 1700만 원 증액, 대한체육회 스포츠미디어 콘텐츠 서비스 강화를 위해 2억 원 증액.
 다음 46쪽입니다. 2025 인천국제하프마라톤대회 지원 2억 원 증액, 조선통신사 옛길 우정 걷기 사업 신규 1억 5000만 원 증액. 47쪽 학교운동부지원 및 체육계학교 지원을 위해 총 162억 8700만 원 증액, 바로 하단은 학교운동부 지원만을 위해 154억 5500만 원 증액.
 그리고 체육·문화예술사업 지원 세부사업입니다. 대학운동부 지원 및 대학스포츠기반 구축을 위해 41억 5200만 원 증액, 2025 세계올림픽도시연맹 총회 개최 신규 4억 원 증액.
 48쪽 스포츠활동 인센티브에서 ICT 기술과 연계한 전용 플랫폼 구축을 위해 23억 4600만 원 증액.
 25번 안전한 스포츠 활동지원에서 온라인 교육 플랫폼 구축 및 21개 업종별 교육콘텐츠 제작을 위해 8억 원 증액, 안전매뉴얼 최신화 및 개발을 위해 5억 원 증액.
 마지막 26번 스포츠 종목 보급에서는 육상레저스포츠법 제정 추진과 야외 레저스포츠 활성화를 위해 12억 6800만 원 증액, 국립 민속씨름원 건립을 위해 5억 원 증액, 국립바둑연수원 건립을 위해 5억 원 증액.
 이상입니다.
 정부 쪽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장미란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장미란
 예. KOREA 울산 세계궁도대회 및 국제세미나 개최 지원 사업은 공모·선정 절차가 선행되어야 하므로 정부안 유지가 필요합니다.
 스포츠7330 캠페인 사업은 현행 정부안으로 생활체육 홍보 목적 달성이 가능한바 정부안 유지가 필요합니다.
 다음 인천국제하프마라톤대회는 국제대회 국내 개최 지원 사업의 공모 신청이 필요하므로 정부안 유지가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조선통신사 옛길 우정 걷기 사업은 한일 양국 국교정상화 60주년 계기 우호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정부 지원 상향액이 반영되기를 바랍니다.
 어디가요?
장미란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장미란
 죄송합니다. 수용입니다.
 그러니까 인천국제하프마라톤대회 같은 경우에는 체육활동은 가능한데 대회는 사업 성격에 맞지 않아서 불가한 것이 사유입니다.
 다음으로 전남 영암 국립씨름원 건립을 위한 상임위 증액안은 지역 선정과 설립 운영 주체 또 재정운용방안 등에 대한 신중한 검토 후 예산이 반영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국립바둑연수원 건립을 위한 상임위 증액 반영의 어려움을 양해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 말씀 주십시오.
 세계궁도대회 이 부분은 공모사업 부분인 것 같은데요, 이게 아마 반구대암각화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가 내년 7월로 지금 예정이 돼 있는 것 같은데 그걸 계기로 해서 이 사업이 계획된 걸로 저희가 알고 있거든요.
 이게 공모사업 절차가 진행이 안 됐다는 건가요?
장미란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장미란
 예, 이것은 공모 신청이 필요해서 그거 아직 진행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모 신청이 그러면……
김홍필문화체육관광부체육정책과장김홍필
 체육정책과장 김홍필입니다.
 울산 궁도대회는 내년 사업이라 아직 내년 예산, 국제대회 국내 개최 지원 사업이 총 60억 원입니다. 공모해서 선정되면 거기서 가능합니다. 현재로서는 공모 절차가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지금 특정 지역을 지원하겠다고 말하는 게 좀 곤란합니다.
 그런데 궁금한 게 이게 아마 틀림없이 울산 쪽에서 이야기를 했을 텐데 이런 절차도 점검을 안 하고 정부에 예산을 요청하나요? 난 궁금해서, 잘 몰라서……
송윤석문화체육관광부체육협력관송윤석
 체육협력관 송윤석입니다.
 실제로 울산에서 저희 체육국장 회의 때도 제기를 했었고요. 저희가 관련 내용을 충실하게 알려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이쪽 생활체육 예산이 아니라 뒤쪽에 가시면 저희 국제대회 국내 개최 지원 사업이 있거든요. 그쪽에 공모를 해 주시면 저희가 공정한 심사를 통해서 지원하겠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울산에.
 울산에서 그러면 이쪽으로 왜 넣었다는 거야?
송윤석문화체육관광부체육협력관송윤석
 죄송합니다. 제가 울산에 직접 확인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44페이지 초등학생 건강 체력 관련돼서요, 초등학생 튼튼 체육활동 지원 있잖아요. 이거 교육부에서 해야 되는 프로그램 아닌가요? 듣고 계시나요?
 이번에 문화예술·스포츠강사까지 교육부로 100% 다 이관해서 가져갔는데, 앞으로 이러한 스포츠와 관련돼서 교육 프로그램은 될 수 있는 대로 교육부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것 어디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혹시?
김홍필문화체육관광부체육정책과장김홍필
 초등학교 스포츠강사는 정규 교육과정입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스포츠강사는 지금 24년 기준 1680명이 있습니다. 이건 전액 지방교육재정으로 이관되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초등학교 튼튼 체육활동 지원은 방과후 사업입니다. 사실 정규 사업에 대해서는 문체부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스포츠강사는 방과후에도 같이 연계됩니다. 문화예술·스포츠강사가 방과후에도 같이 연계되기 때문에 이것 또한 지금 말씀하신다 그러면 같은 선상에서 봐 줘야 된다라는 거지요, 나누지 마시고.
김홍필문화체육관광부체육정책과장김홍필
 예, 알겠습니다.
 그렇잖아요. 스포츠강사가 정규 수업에 참여하는 게 아니라 방과후 문화·예술·스포츠활동에도 참여를 같이 하잖아요, 그런데 교육부에서 다 이관해 갔고. 그런데 문체부에서는 그나마 조금 가지고 있는 10%도 다 지금 교육부로 넘긴 상태인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앞으로 이런 프로그램을 교육부에다 다 넘겨주는 게 좋지 않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수용을 안 한다는 게 아니라 정리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렇게 정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간다라고 하면……
 잠깐만요. 방과후 프로그램 중에 저희가 맡고 있는 게 또 있습니까, 체육 이거 말고?
김홍필문화체육관광부체육정책과장김홍필
 방과후 프로그램 중에 신나는 주말체육 사업, 지금 토요일 날 하는 거 문체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또요.
김홍필문화체육관광부체육정책과장김홍필
 그다음에 이번에 방과후가 되겠지만 지역 자율형 생활체육 사업에 일부 학생들 대상 사업이 좀 있습니다. 방과후입니다.
 이거를 그러면 어떻게 하실 방침이세요, 앞으로? 교육부로 넘기는 게 맞습니까? 방과후 거는 저희가 하는 게 맞습니까?
김홍필문화체육관광부체육정책과장김홍필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위원님께서는 이제 초등학교 스포츠강사가 정규수업뿐만 아니라 방과후도 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교육부로 넘겨야 된다라고 말씀하시지만 문체부 입장에서는 청소년의 체육활동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거 초등학교 스포츠강사 같은 경우는 23년 결산국회에서도 지적이 좀 있었고, 국회에서 지적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지방교육재정으로 하더라도 학생들에 대한, 청소년에 대한 방과후 활동은 문체부에서 지속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그러면 임오경 위원님, 이걸 정확하게 해 주세요.
 아니, 이걸 제가 수용을 하는데……
 그러면 수용을 안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보내라고……
 아니, 지금 말씀을 들었을 때 지금은 저희가 가르마를 교육부로 다 이관시킬 수는 없으니 앞으로는 이걸 정확한 원칙을 가지고 정리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저는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필요한 사업들이기 때문에요.
김홍필문화체육관광부체육정책과장김홍필
 예, 알겠습니다.
 수용은 하는데?
 예.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좀 말씀드릴게요.
 생활체육 정보제공 사업에 있어서 대한체육회의 TV, 스포츠7330 프로그램 운영 등의 국민 생활체육 참여율 증대가 지금 62% 이상을 기여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홍보가 더더욱 필요하다라고 보는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이건 국민 건강하고 가장 직결되는 거기 때문에 체육진흥공단에서 하는 7330 이러한 홍보는 진짜 적극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적극행정을, 지금 수용 곤란이라고 해 놓으셨는데 수용으로 해서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차관님.
장미란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장미란
 사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맞고요. 다만 지금 캠페인에 대한 간행물 제작, 보급 그리고 공모전, 이런 조사 등을 추진하고 있는데 홍보실적과 집행률이 상당히 저조해서 기재부 심사 시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한 일부…… 지금 현재 미반영이고 자체 예산으로도 활용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현재 필요 없다?
장미란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장미란
 예.
 아니, 그런데 진짜 필요한 홍보를 제대로 못 하고 있다라는 건 생각 안 해 보셨어요? 이건 진짜 국민들 참여율이 높고 홍보가 더 필요하고, 또 찾아가는 스포츠버스도 있잖아요. 우리가 지방을 돌면서 참여하지 못하는, 누리지 못하는 그 아이들을 위해서 스포츠버스 사업도 하고 있고 하는데 이런 홍보·마케팅을 더더욱 해서 전국 단위로 돌면서 7330, 일주일에 3일, 30분씩은 반드시 운동을 해야 된다……
 그래서 홍보·마케팅은 저는 전격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홍보는 하지 않고 KTV 정책홍보 예산 이런 거나 반영시키고 있고, 저는 잘못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을,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이건 그냥 제가 보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다른 위원님들은 어떠십니까?
 기재부에서 어떻게 평가했다고요, 이 사업에 대해서?
장미란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장미란
 지금 집행률 저조……
 집행률이 저조하다고요? 집행률 저조가 어떤 의미인가요? 홍보활동을 오히려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 아닌가요, 집행률 저조라면?
장미란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장미란
 그 홍보 목적에 맞는 거보다는 그 기관을 소개한다든지 올림픽이나 아시안게임대회 등 이런 대회 개최 안내가 비율이 좀 더 있다고 확인됐습니다.
 이거 잘못한 거잖아요. 그 성격에 맞는 홍보를 문체부에서 못 한 것이지, 오히려 이 성격에 맞춰서 생활체육 정보제공이나 홍보를 강화해야 된다는 게 임오경 위원님도 방금 말씀하신 거잖아요.
장미란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장미란
 예, 그래서 그런 걸로 기대하고…… 그렇게 해 줬으면 하는 것도 저희 마음인데 사실 지금 현재로서는 이렇게 집행이 되고 있어서……
 그러니까 그건 바람직하게 집행할 테니까 반영을 해서, 수용을 해서 그렇게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면 되는 거지요.
 집행률 저조가 뭐라고요?
장미란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장미란
 그러니까 목적에 맞지 않게 하고 있고, 이미 올라와 있는 것들이 기관 소개라든지 대회 개최 안내 등 이렇게 목적과는 다른 내용들이 좀 더 있다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KTV네.
장미란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장미란
 그리고 체육회…… 물론 많은 국민들께 좋은 캠페인에 대해서 안내는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사실은 이미 그 자체 예산 안에 홍보 예산이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내년에 상황을 보고 그다음에 필요하다라고 하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지금 19억 4900만 원이 감액된 거 아니에요, 전년 대비해서.
 그런데 여기 14억 4800만 원은 어떤 돈인 거예요?
김홍필문화체육관광부체육정책과장김홍필
 우선 대외적으로 19억 감액된 걸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감액된 게 아니고요. 이 중에 생활체육지도자 교육 예산이 생활체육 프로그램 내 다른 쪽으로 이관됐습니다. 그래서 실제 감액된 건 약 6억 원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2억 정도, 위에 4억 정도 늘리는 게 그렇게 어려운 부분이 아닌 것 같은데 왜 수용 곤란으로 이걸 답을 하는 건지 나는 이해가 안 되네요.
 집행률 저조라잖아요, 집행률 저조.
 그러니까 생활체육 정책홍보 그 성격에 맞춰서 홍보를 하면 되는 거지요. 거기에 따른 집행률 저조의 평가 내용이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했다 그래서……
 국장님, 일어나서 이것 답변 좀 해 주세요.
 이 생활체육 정보제공 예산은 편성한 목적이 뭐고 그 목적 대비해서, 이렇게 편성했었는데 작년에 그렇게 집행률이 저조하게 나온 이유가 뭡니까?
김홍필문화체육관광부체육정책과장김홍필
 이 사업은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예산이고요. 그다음에 목적과 다르다는 얘기는 생활체육 활성화 예산보다는 대한체육회 기관홍보 예산이 좀 많았습니다. 그리고 집행률이 낮은 건 대한체육회 측에서 좀 더 그 부분을……
 대한체육회 기관 뭐요?
김홍필문화체육관광부체육정책과장김홍필
 기관홍보……
 7330 이 사업이 대한체육회인가요?
김홍필문화체육관광부체육정책과장김홍필
 이거 대한체육회 사업입니다.
 체육진흥공단에서 올린 거 아니에요?
김홍필문화체육관광부체육정책과장김홍필
 아닙니다. 대한체육회 사업입니다.
 그리고 감액 부분에 대해서 아까 차관께서 자체 예산이 있다고 말씀하신 게 대한체육회에는 자체 예산이 24년 기준 155억 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회에서도 대한체육회 자체 예산 사용의 방만 운영에 대한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예를 들어 금년 체육인대회 같은 경우 1시간에 12억 원 썼습니다. 특보나 위촉 자문위원 같은 분 열 분에게 5억 원 정도 쓰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방만한 예산만 조금 감소해도 이것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커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게 앞서 임오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생활체육 정보제공, 생활체육 홍보가 필요 없는 것이 아니고 더욱더 강화돼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여기 이 예산의 집행 책임을 맡은 대한체육회에서 오히려 목적과 상이한 업적 홍보, 대한체육회 홍보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생활체육 정보제공으로서의 역할은 전혀 못 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집행률도 저조할 뿐만 아니라 평가에서도 나쁜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생활체육 인구가 굉장히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어느 장소나, 알고자 하는 정보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거라는 거지요.
 특히 또 엘리트 청소년들이라든지 엘리트 체육인들 같은 경우에도 본인들의 체육 역량 이런 것들을 진짜 이동식으로 평가할 수 있는, 측정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잘돼 있으면 조기에 굉장히 우수한 체육 인재로 키울 이런 사람들을 발굴하는 데 지원도 해 주고, 이게 제대로만 활용하면 굉장히 유익한 사업인데 지금 이게 엉뚱하게 쓰여졌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예산을 떠나서, 감액이나 증액을 떠나서 대한체육회에서 집행되는 그 과정에서 어떤 식으로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을지 그 부분도 확실하게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그렇게 해 주기 바랍니다.
 저도 같은 표현이지만 생활체육 관련돼서는 정책홍보, 마케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전문체육은 기본적으로 정부에서 나가는 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생활체육은 저희가 인구가 계속 늘고 있기 때문에 홍보, 마케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인천국제하프마라톤대회 사업은 국제교류, 생활체육 증진 등을 꾀하는 사업이며 생활체육 프로그램 지원의 사업 목적에도 이게 부합되어 있고요. 2021년도에 지자체 계획 국제경기대회 공모사업 최종 심사에서도 국비를 받은 전례가 있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또 반대로 그 밑을 보게 되면 조선통신사 옛길 우정 걷기 사업의 경우 순수한 생활체육 사업이라기보다는 문화교류 사업에 가깝거든요. 그런데 또 이것은 수용을 하고요.
 그래서 걷기대회의 경우 문체부뿐만 아니라 또 환경부 걷기대회도 있고 국방부 현충일 6.6㎞ 걷기대회도 있고요. 이게 다양한 부처에서 실시하고 있는데, 문체부의 고유사업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고유사업이 아닌 것은 수용을 하고 고유사업인 것은 2021년 지자체 공모도 거쳐서 지원을 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또 수용 곤란이라고 적혀 있으니까 저는 이게 좀 이해가 안 돼서요.
장미란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장미란
 위원님,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제대회 국내 개최 지원 사업의 이것은 공모 신청할 필요가 있고요. 아래는 대회가 아닌 생활체육활동으로 간주해서 이렇게 가능하다고 수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회가 아니면 사실은 이게 가능하지만 대회는 여기하고는 사업 성격이 맞지 않아서요.
 그러니까 국제대회 공모도 있고, 국제대회 개최 관련돼서 공모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기준이 없다 보니 각 지역에서 계속해서 요청도 하잖아요, 국제대회. 그러면 문체부에서 어느 선까지 도와줄 수 있는지, 국제대회 범위에 관련돼서 도와줄 수 있는지 이런 기준이 크게 없이…… 저희가 요청을 할 때마다 조금씩 지원은 받아요. 받고 있고, 그런데 그 기준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오히려 다른 부처에서 하고 있는 걷기대회, 환경부, 국토부 다 하고 있는 그러한 문화관광 사업은 또 다 수용하고 진짜 스포츠하고 관련된 사업들은 수용 불가라고 하니까 이게 좀 납득이 안 가서요.
 정리하실까요?
장미란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장미란
 이게 해외에는 있는데 지자체에서 하는 건 심사해서 가능하고요. 해외에는 없는데 지자체에서 하는 건 공모를 통해서 지원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차관님,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내역사업 명칭, 내역사업 꼭지가 생활체육대회 지원인데 그냥 막연하게 대회는 안 된다고 그러니까 이게 헷갈리는 거 아니겠어요? 기준을 명확하게 해야지, 이건 애초에 지원 대상이 아니고 지원을 받더라도 아까 뒤의 국제행사 개최 쪽으로 가서 예산을 받아야 되는 거다, 행사를 하더라도 그런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지원돼야 된다 그걸 명확하게 좀 설명을 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헷갈리지 않습니까?
 봐요, 지금 명칭이 생활체육대회 지원이에요. 그런데 대회가 지원이 안 된다고 그러면 그게 말이 더 안 되는 거지요.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임오경 위원님 말씀처럼 작년에는 이게 승인됐었다고요?
 21년도요.
 21년도에는 똑같은 대회가 승인이 됐었다고요?
 그러니까 비슷한 사례들을, 대회를 다 또 공모 거쳐서 하니까요.
 차관님, 이건 확인해서 알려 주세요. 왜냐하면 임오경 위원님이 승인했었다고 하니까 추후에 알려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니, 국제대회는 사실 차관 얘기가 맞아요. 총리실이 국제대회 사전에 승인을 받아 가지고……
 언제는 되고 언제는 안 된다라는 건 형평성에 안 맞으니까요.
송윤석문화체육관광부체육협력관송윤석
 체육협력관입니다.
 제가 확인을 해 볼 텐데 위원님께서 이게 승인이 됐다는 말씀은 아마 그때도 예산이 이 항목이 아니라 국제대회 국내 개최 지원으로, 아마 공모로 선정이 됐다는 말씀을 해 주신 것 같고요.
 공모로 선정되었었다?
송윤석문화체육관광부체육협력관송윤석
 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국제대회를 계속 지원해 줄 수는 없어요. 그런데 사이즈에 따라서 문체부에서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것은 지원을 해 줘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기준을 잘 가지고 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러면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44쪽 생활체육 프로그램 지원은 그대로 가고요.
 45쪽은 수용 곤란하다는 거고요.
 두 번째, 4억 1700만 원 증액하는 정보제공은 위원님들이 이거 필요하다고 그러시는데?
 이게 아마 체육회의 약간 기관홍보 차원에서 진행했던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런 저조한 집행률 문제가 반영이 됐다는 부분은 수용 곤란으로 일단은 가고 그다음에 그 부분의 개선된 내용을 내년쯤 다시 봐서 얘기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차관님,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체육인대회가 원래 의례적으로 있는 거예요, 아니면 이번에만 연 거예요?
장미란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장미란
 이번에 했던 규모의 대회는 처음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규모 말고, 체육인대회가 매년 있었던 거예요?
장미란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장미란
 제 기억에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없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아까 얘기처럼 체육인대회에 그것도 하루에 12억을 썼다라는 게, 그걸 안 썼다라면 차라리 몇 번이고 더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 같으니 체육인대회에 대한 규정이나 그런 걸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비용을 효과적으로 쓸 수 있게, 물론 저도 마케팅 비용에 증액한다라는 건 찬성하는 바인데 체육인대회처럼 또 그런 금액이 사용됐을 때는 이건 안 된다라는 걸 얘기드리는 겁니다.
 체육인대회?
 올해 1월에 갑자기 체육인대회가 열렸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12억을 썼고……
 여기 없잖아요. 여기 들어온 게 있나요?
 다른 예산이에요.
 기존에 썼던 걸 얘기하는 거예요.
 대통령이 한번 참여해 준다라는 조건하에서 여기도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이런 행사가 쓸데없이, 바흐 위원장 온다고 해서 갑자기 이렇게 행사를 한 거거든요.
 체육인대회, 그거 우리 계속 논란이 됐던……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걸 12억이나 썼다는 게……
 그래서 45쪽 맨 위는 수용 곤란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것 결론을 좀 내고 가시게요. 이것도 수용 곤란?
 위원님들이 다들 필요하다고 그러시는데 정부가 안 되겠다고 그러고.
 여야 위원들이 다 필요하다고 그러는데.
 내용이 필요하다는 얘기지 예산 자체는 증액까지 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지요.
 지금 당장은 좀……
 기관홍보, 저희도 기관홍보나 이런 건 아닌데……
 그러면 이거 수용 곤란을 그대로 받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다음에 그 밑에도 같은 거거든요, 그 아래도.
 수용 곤란?
 수용 곤란으로.
 이거 저는 이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인천국제하프……
 아까 이야기할 때는 김승수 위원님도 생활체육 전체 홍보나 이 예산의 필요성은 생활체육인의 증가로 충분히 반영해서 할 필요가 있는데, 다만 이게 집행률이 저조했던 사유가 기관홍보로 쓰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체부가 확실하게 관리하는 방안을 수립하고 수용하는 게 맞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장미란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장미란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관리감독하는 데 있어서 이번까지는 좀 부족했던 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방만하게 사용된 것이 지적되었기 때문에 체육회에서도 자정해서 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한 후에 내년부터 필요하다라면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방만하게 사용되었다 하면 이거 전체적으로 다 그렇게 지금 부처별로, 피감기관들 다 그렇게 봐야 되고요. 문제가 있지만 이 부분은 필요하다 그런 취지에서는, 저희가 다 반영을 시킨다라는 건 아니에요. 저도 전문체육이었으면 안 하고 싶어요. 하지만 생활체육 동호인들의 인구가 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제안을 했던 겁니다.
 밑의 대한체육회 홈페이지 2억 증액은 그대로 정부안으로 수용 곤란으로 가고, 그러면 위의 것 한 6억 정도 감액했다 그러니까 4억 1700 그거는 그냥 수용으로 해서 그렇게 가지요.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시지요, 그러면.
장미란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장미란
 잘 못 들었는데요.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두 번째는 지금 14억 4800만 원이 돼 있는데 여기에다가 4억 1700만 원을 증액해서 그대로 가고 아래 2억은 그냥 정부 의견대로 수용 곤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요. 됐습니까?
 철저하게 생활체육에 제대로 쓰이도록 그렇게 관리체제를 좀 바꾸도록 하세요.
 그런데 두 번째하고 세 번째가 같은 내용이라……
 자, 그러면 다시 정리할게요.
 맨 위에 있는 건 수용 곤란, 두 번째 있는 건 수용으로요. 세 번째는 수용 곤란 그다음에 46쪽 수용 곤란, 수용.
 47쪽 결정하고 가야 될 게 있습니다. 162억 8700이냐, 154억 5500이냐.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맨 위에요.
 정부는 162억 8700으로 수용하겠다고 했어요. 그렇게 가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가시겠습니다.
 그러면 47쪽까지 결정했습니다.
 48쪽부터 전 전문위원님.
전완희전문위원전완희
 49쪽까지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 49쪽까지요.
 49쪽 두 번째 거는 5억 증액을 하는데 이게 사전타당성 연구용역비로 쓰겠다 이런 뜻이지요? 그렇게 책정을 하자는 거지요?
 이거는 용역비, 용역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용역하겠다는 얘기지요?
장미란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장미란
 예.
 49쪽까지 끝났습니다.
 50쪽 가시지요.
전완희전문위원전완희
 설명드리겠습니다.
 27번과 28번, 50쪽부터 56쪽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27번 국민체육센터 건립지원에서 진주 명석지구 다목적 실내체육관의 원활한 착공을 위해 14억 원 현행 예산안대로 유지할 것, 하단 성북 길음복합문화체육센터 건립비 확보를 위해 300억 원 증액, 하단 성북 월곡복합문화체육센터 건립비 59억 원 증액. 51쪽 원주 태장동 구 캠프롱 부지 복합체육문화시설단지 조성 총사업비 40억 원 증액, 인천광역시 서구 실내체육관 건립비 30억 원 증액, 광명 시민건강 체육센터 건립 30억 원 증액. 52쪽 대구 복지누리 반다비체육센터 총사업비 변경을 위해서 15억 또는 12억 원 증액, 경주 반다비체육센터 건립비 확보를 위해 10억 원 증액, 강화군 파크골프장 조성을 위해 2억 원 증액.
 53페이지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 세부사업입니다.
 종합운동장 등 공공체육시설을 개보수하기 위해서 300억 원 또는 30억 원 또는 10억 원 증액, 부산 백양생활체육관의 개보수를 위해 218억 원 증액, 부산 사직야구장의 재건축 설계비를 반영하기 위해 50억 원 증액. 54페이지 수원 새천년수영장 개선공사 27억 원 증액, 광주 국제양궁장 장애인 편의시설 13억 3000만 원 증액, 원주 국민체육센터 노후시설 개보수 10억 원 증액, 수원 일월공원 체육시설 조성 10억 원 증액. 55쪽 여수 진남체육공원 전기판넬 교체 8억 원 증액, 여수 진남체육공원 조명 등 교체 3억 원 증액, 그다음 부산 화명생태공원 시설개선 7억 8900만 원 증액, 문경시민운동장 조명시설 확충 7억 5000만 원 증액, 흑석체육센터, 동작구민센터 사당문화회관 등 4억 3200만 원 증액. 마지막 56쪽 원주 생활체육시설 보수 3억 5000만 원 증액, 밀양 정문야구장 안전시설 설치 2억 5000만 원 증액. 여수 흥국체육관 노후시설 개보수 1억 8000만 원 증액, 강화공설운동장 개보수 1억 5900만 원 증액, 영월 국민체육센터 수영장 풀 바닥 및 배관 추가 정비 1억 2000만 원 증액.
 이상입니다.
 차관님, 정부 의견 말씀 주시기 전에 수용 곤란과 수용의 기준 때문에 분명히 지적이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떤 경우에는 수용을 했고 어떤 경우에는 수용 곤란하다고 하셨는지 그걸 먼저 말씀해 주신 다음에 설명을 주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장미란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장미란
 기금지원 사업에서는 국민체육센터 또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그리고 전국체전 시설 건립 이렇게 사업이 있는데요. 국민체육지원센터 건립 같은 경우에는 일반형 30억 그리고 장애인형 40억 원 해서 정액 지원이 되고 모두 공모를 통해서 선정됩니다. 그래서 지원이 되고 있는데 추가 증액으로는 일반 정액 지원을 넘어섰기 때문에 곤란하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위원님들 아셨지요?
 그다음에요.
장미란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장미란
 그다음에 공공체육 개보수는 지방비 매칭으로 지원되는데 사유에 따라서 10년 이상 노후시설은 30% 또 긴급 안전시설은 50%, 장애인 편의시설은 70% 지원이 되며 이 또한 공모를 통해 선정이 됩니다. 그래서 공모 절차 없이 특정 지역 선정은 수용이 곤란한 입장이고요.
 또 전국체전 시설 건립 지원 같은 경우에는 전국체전 개최지에 매칭으로 국비 30%, 지방비 70% 비율로 최대 200억 원까지 지원이 가능한데 매칭 비율을 어기거나 총액이 200억이 넘는 경우에는 수용이 곤란합니다.
 전완희 전문위원님, 지금 저 세 가지 기준에 따라서 여기 다 수용, 수용 곤란이 정리된 것 맞습니까?
장미란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장미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지방으로 이양된 기초생활체육 저변 확산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는 선정 절차 없이 전액 예산국회에서 반영된 사업이었는데요, 그때 당시 매칭 비율은 국비 30%, 지방비 70%입니다. 다만 2023년부터는 지방이양된 사업으로 23년 이후에는 신규 지정은 불가능하고요.
 지방이양됐다는 건 예산이 완전히 다 지자체로 넘어갔다는 얘기입니까?
장미란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장미란
 예, 지자체로 넘어갔고요.
 공모도 없고 다 넘어갔다?
 공모도 거기서 해요.
 공모도 거기서요?
장미란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장미란
 예.
 맞습니까?
장미란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장미란
 예, 맞습니다.
 그런데 결정을 왜 문체부에서 해요?
장미란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장미란
 그리고 2022년에 선정된 사업까지는 매칭 비율을 준수하는 선에서 지원이 가능합니다.
 전완희 전문위원님, 지금 저 기준하고 여기 정부 의견하고 다른 게 있습니까, 혹시?
전완희전문위원전완희
 세부적으로 그것까지는 일일이 다 하지 못……
 그래요.
 그러면 좋습니다.
 자, 이런 기준이 있습니다. 위원님들 말씀……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거 같은데요?
 그래서 정부 의견은 여기 나와 있는 그대로인 거지요, 그 기준에 따라서?
장미란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장미란
 예.
 위원님들.
 여기 나와 있는 거에서 혹시 오해 소지가 있을 수 있으니까……
 몇 쪽, 어디입니까?
 51페이지 광명시 거요, 28억 원도 아니고 공모사업에, 이거는 지방이양사업으로 해서 저희는 공모사업에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되었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게 7대 3 매칭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30%를 받게 되는 건데, 이게 30억인데 저희가 내년도에 받는 것은, 광명시가 받는 것은 14억 플러스 2억인가로 알고 있어요, 한 번에. 그렇지요?
장미란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장미란
 예, 2억이오.
 그러니까 28억 다가 아니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려요.
장미란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장미란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공모사업의 절차를 순수하게 다 밟은 절차에 의해서 저희가 받은 거잖아요.
장미란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장미란
 그래서 25년도에 이미 선정이 됐고 2억이 내년 예산에 편성이 됐기 때문에 30억은 안 되고 28억이 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요, 저희는 절차를 밟았다라는……
 그러니까 하실 말씀이 없겠는데요?
 아니요, 그러니까 오해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제 지역이다 보니까 말씀을 좀 드린 거예요.
 오해 없습니다.
 정연욱 위원님.
 53페이지 부산 사직야구장 재건축 관련한 얘기입니다. 이게 아마 정부의 수용 곤란 사유는 공공체육시설, 말씀하신 대로 원칙적으로 공모 추진 사업이라고 해서 공모가 미신청됐다는 취지로 수용 곤란 적시하신 것 같은데, 아시겠지만 대체 구장을 사용하는 구체적인 대응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서, 이게 워낙 39년 됐기 때문에 사직야구장 재건축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이미 다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구단 롯데 측과 아마 대체 구장 조성 재원분담 협의가 상당히 지체가 돼서 그래서 공모사업 신청이 안 됐던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정부 측도 그 내용은 익히 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아마 이게 다른 지역 야구장, 광주의 기아나 창원 NC, 대전 한화 등도 이미 했듯이 대부분 국회 제기 사업으로 일단 많이 진행이 됐고 그래서 지원방안이 됐습니다. 공모사업 부분은 말씀드린 대로 재원분담 협의가 롯데하고 협의가 좀 늦어져서 기한을 못 맞췄던 측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결국 부산 사직구장 이 부분의 문제는 노후시설 부분은 워낙 다 알려져 있어서 반드시 정리가 돼야 되는데, 그래서 지정공모로 전환돼서 추진되는 걸로 일단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 그래서 지정사업으로 해서 바로 사업이 들어가야 이게 재원분담 협의대로 추진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건 아마 저도 얘기를 듣기로는 150억 해서 일단 연차로 해서 진행이 되는 걸로 실무적으로는 얘기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긍정적으로, 이거는 다른 지역의 야구장 재건축 부분도 대개 비슷하게, 제가 가진 자료에 보니까 대개 그렇게 추진이 됐던데요, 규모가 150억∼200억 정도로 해서?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지정사업으로 추진이 돼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것 같습니다.
 지정공모 제도가 있습니까?
 예.
 이 부분은 야구장은, 기아 구장은 그때 국비상의 특혜를 조금 받은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는 개보수하는 운동장에 대해 가지고는 딱 정해진 기준액 만큼 개보수 예산 지원을 받았고, 대구 같은 경우에 대구는 라이온즈파크를 별도로 짓고 그거는 삼성하고, 삼성 쪽의 예산이 들어갔던 거고 이쪽에 기존의 시민구장은 거기도 개보수를 하면서 그대로 정액만 지원을 받았었는데 결국은 개보수하는 예산 이상으로 훨씬 더 많이 들어가긴 들어갔었어요.
 체육과장님, 지금 정연욱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방법으로 접근이 가능한가요? 53쪽 아래 사직야구장 재건축 설계비.
김홍필문화체육관광부체육정책과장김홍필
 사실 지정공모라도 공모 절차는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체부 쪽 입장은 현재 공공체육……
 아까 차관님 말씀하신 그런 원칙에서는 안 되는 거고.
김홍필문화체육관광부체육정책과장김홍필
 예, 그렇습니다.
 다른 방법이 있냐고 제가 여쭙습니다.
김홍필문화체육관광부체육정책과장김홍필
 이거는 지금 증액 제기 중 첫 번째에 있는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 중 종합운동장 등 개보수를 신규로 반영하기 위해 300억 증액 필요가 있습니다. 국회에서 300억 총액을 늘려 주시면 저희가 내년 초에 공모해서 선정하는 추가적 예산이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공모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됐네요?
 예.
 됐습니다.
 위원님, 제가 이거 한 말씀만 드릴게요.
 지금 설명이 좀 부족해요, 저것도.
 아니, 53쪽에……
 그러니까요, 이게 위의 것하고 밑의 것……
 총액 300억 증액을 해 놓으면 이거 가지고 내년에 공모를 해서 쓸 수 있다고요.
 예, 알아요.
 그 사업에 있어서 차관님하고 제가 얘기할 때는 원래는 이 사업이 이렇게 진행되었던 건 아니에요. 그런데 종합운동장 노후된 거 사용하지 않는 곳이 너무 많다 보니 지자체 문화·예술·스포츠 발전을 위해서 이거를 조금 더 개보수해서 활용 가치를 더 높이겠다라고 해서 이거 신규로 예산을 반영시켜 달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를 받았고요. 그래서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지금 야구장에 대해서 말씀이 나왔는데 목동 돔야구장 같은 경우는 이거는 모든 수익사업을 지자체가 가져 갑니다, 과거하고는 다르게. 그래서 야구 같은 경우는, 프로 같은 경우는 그 야구장 하나를 그냥 지자체하고 계약을 해서 거기서 나오는 수입을 KBO가 가져 가는 게 아니라 모든 상업적인 부분도 다 지자체가 가져가요. 지자체가 모든 수입을 올리는데 이거를 문체부가 프로야구 계약된 장소까지 공모 신청을 받아서 도와줘야 되느냐…… 그러니까 이 생태계를 알게 되면, 아마추어나 생활체육이나 동호인들을 위해서 저희가 더 개보수해 주는 건 충분히 이해하지만 이런 사직구장 같은 경우는, 목동 돔구장 같은 경우는 일반인들은 전혀 사용을 못 하고 있어요.
 그게 지자체하고 계약을 맺어서 모든 수익사업에 관련된 예산 수익은 지자체가 가져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설명을 좀 잘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야구 KBO 문제의 현실인데……
 체육과장님,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김홍필문화체육관광부체육정책과장김홍필
 우선 제가 야구장 재건축에 관한 사항만 말씀드리고요. 수익배분에 대한 사업은 스포츠산업과장이 설명드릴 겁니다.
 야구장 개보수에 대한 지원 사업은 이미 선례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광주도 있고요 대구도 있고 대전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야구장 운영수익의 수익배분에 대한 사항만을 갖고 지원이 안 된다라고 말하기에는 이미 지원된 선례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좀 말씀드리고.
 배분에 관한 사항은……
 총액 300억 가지고 일부 그렇게 활용할 수 있다는 뜻이지요?
 그다음에요.
신지원문화체육관광부스포츠산업과장신지원
 스포츠산업과장입니다.
 배분 관련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구장별로 사실 굉장히 차이가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아마 지자체가 다 가져가는 데도 있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목동이 그런지는 확인을 해 봐야 되고. 다만 지역구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법상 임대계약을 25년까지 연장해서 맺을 수 있도록 해 놓기도 했고 그 계약 과정에서 일부 수익 같은 경우에는 구단에서 가져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을 고려했을 때 사실 공공시설을 개보수하는 부분이 지역경제 활성화라든지 아니면 프로구단 활성화 자체에도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여에 관련돼서는 구단이 예산을 내놓고 하지만 거기서 생기는 광고, 홍보 있잖아요. 그런 거는 또 지자체가 모든 권한을……
 잠깐만요, 제가 알기로는……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거요. 예를 들어서 기아챔피언스필드다, 일반인이 사용 못 합니까?
신지원문화체육관광부스포츠산업과장신지원
 기아 같은 경우에는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고척돔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대관 신청을 받고 있어서 예를 들자면 KBO……
 모든 체육시설이 지자체 소유로 돼 있는 경우에 아마 그런 경우 사용을 하거든요. 다른……
신지원문화체육관광부스포츠산업과장신지원
 대관 신청을 받아서 공연으로 활용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중요할 거예요. 만약에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좀 상황이 다른데, 아마 일반 생활체육에서도 쓰고 다른 단체도 쓰고 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계약 조건에 맞춰서 지금 다 지자체가, 지역이 다르다고 하니까, 서울 같은 경우는 매점까지도 지자체가 독점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좀 알아보셔서, 지금 이렇게 영세한 지자체는 도움을 주셔야지요. 하지만 계약 조건이 다르다 보니까…… 모든 걸 똑같이 지원해 버리게 되면 이게 맞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조사할 필요가 있다는 거지요.
 어쨌든 아까 차관님께서 말씀하신 것 그다음에 과장님, 국장님들이 설명해 주신 내용으로 봐서는 지금 이 중에 저희들이 심사를 더 따로 해야 될 거는 없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잠깐만요,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예.
 물어볼 게 있어서요.
 앞서 얘기할 때 아까 지방비 매칭해서, 10년 이상 시설의 경우에도 공모가 필요한 겁니까?
장미란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장미란
 예, 맞습니다. 공모를 통해 선정됩니다.
 그러면 아까 제기됐던 거, 20년 이상 경과한 진남체육공원 시설과 관련해서 전기 패널 교체, 55쪽입니다. 20년 이상 경과한 시설도 이게 공모가 안 들어온 겁니까? 그래서 수용 곤란입니까?
장미란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장미란
 아마 신규 지원이라서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년 이상 경과돼도 신규 지원이라 안 된다는 거예요?
장미란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장미란
 지방으로 이양……
김홍필문화체육관광부체육정책과장김홍필
 진남 그쪽은 신청했으나 금년에 선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모 신청을 했는데 선정이 안 됐다고요?
김홍필문화체육관광부체육정책과장김홍필
 여수 지역에서 네 군데를 신청했고요. 그중에 한 군데가 선정됐는데 말씀하신 그 장소는 선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액이 있는데 그 범위 내에서만 선정을 하다 보니까 10개 신청했는데 7개밖에 못 했다, 거기 3개 중의 하나가 지금 이런 경우다 이런 말씀이지요, 선정되지 않은?
김홍필문화체육관광부체육정책과장김홍필
 예, 그렇습니다.
 아까 앞에서 300억 원 증액 수용을 했는데, 예산이 늘어났잖아요. 이건 다시 지정공모인가 그거 신청하면 되나요?
김홍필문화체육관광부체육정책과장김홍필
 예산이 증액된다면 추가 공모를 해야지요. 왜냐하면 지금 예산은 650억 원 규모에 맞춰서 공모를 해 놓은 거고, 예산국회를 통해서 약 300억 규모가 증액된다면 300억 규모를 추가로 선정할 수 있기 때문에 연초에 추가 공모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연초에요?
김홍필문화체육관광부체육정책과장김홍필
 예.
 그러면 결정을 하겠습니다.
장미란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장미란
 50페이지 성북 길음복합문화체육센터 건립 지원 같은 경우는 근린생활형 소규모 체육관으로 선정돼서 10억 원 국고 지원이 확정된 사업으로 국민체육센터로 변경이 안 되는 것 이것만 좀 다른……
 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기준 중의 하나지요?
 10억은 됐다고 하는 건데요, 지금.
 아니, 이거는 그러니까 해당 안 된다는 거예요, 수용 곤란.
 이 요구는 안 되고 별도로 다른 걸로 10억이 됐다 이거지요?
장미란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장미란
 예, 맞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27번 국민체육센터 건립 지원이요, 50쪽부터 56쪽까지는 앞서 정부 쪽에서 말씀하신 기준에 따라서 쭉 정리가 돼 있는 거고, 그래서 이대로 가면 되는데 다만 53쪽은 300억, 30억, 10억이 있는데 이건 300억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총액을 이렇게 증액을 해 놓고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필요한 만큼 활용을 하는 방식으로 하고요.
 그러면 다 됐습니까? 혹시……
 사직야구장 말씀……
 사직야구장은 안 되는 걸로 아까 말씀을 하셔서……
 아니, 아까 지정공모로 가능하다고……
 그러니까 다른 방식으로 지정공모 방식으로, 그거는 따로 검토를 할 일이고 여기 예산에서는 정부안대로 일단 수용 곤란한……
 그것만 명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50쪽부터 56쪽까지 끝났습니다.
 57쪽, 전문위원님.
전완희전문위원전완희
 보고드리겠습니다.
 29번부터 34번까지, 57쪽부터 64쪽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29번 초등학교 스포츠강사 배치지원은 학교체육교육 내실화 및 체육전공자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 지속 가능성을 위해 104억 5100만 원을 다시 반영하는 요구이고.
 30번 대한체육회 운영지원은 기관운영비를 2024년 수준으로 하기 위해서 10억 9100만 원 증액, 하단 체육인교육센터 증원 인력 10명을 3개월 추가 지원하기 위해서 1억 1700만 원 증액.
 58페이지 종목단체 및 지방체육회 지원에서는 대한체육회와 교육부 연계 학생선수 디지털 정보관리 시스템 구축 9억 원 증액, 은퇴선수 지원 중 스포츠영웅 사업을 위해서 2억 원 증액.
 32페이지 우수선수 양성지원은 국가대표 선수 및 지도자 증원, 선수촌 내 메디컬센터 운영 등을 위하여 42억 5000만 원 또는 40억 또는 32억 4100만 원 증액. 그리고 초중고 주니어 골프선수 육성을 위해 30억 원 증액. 60쪽 선수촌 운영에서 태릉 국제스케이트장 냉·난방기 교체 15억 원 증액, 국가대표 선수 세탁물 위탁관리 용역비 마련 11억 6200만 원 증액, 태백선수촌 노후화 관련 다목적체육관 건립 설계비 10억 원 증액. 61쪽 후보선수 육성, 청소년 대표 육성, 꿈나무선수 육성의 촌외훈련 식비를 국가대표와 동일 수준으로 하기 위해서 8억 9700만 원 증액 또는 5억 8100만 원 증액. 그리고 62쪽 고창 국제 카누 슬라럼 경기장 조성 7억 원 증액, 울산 카누 슬라럼 센터 건립 5억 원 증액, 동계종목 전용숙소 운영비와 동계종목 지원인력 인건비 4억 800만 원 증액. 그리고 63쪽 진천선수촌 선수 한의진료 지원 2억 4800만 원 증액.
 다음 33번 주최단체 지원에서 강릉 탁구 전용경기장 건립 3억 원 증액.
 34번 스포츠윤리센터 운영에서 체육인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67억 4200만 원 증액. 마지막 64쪽 체육계 공정성 확보 및 인권침해 예방 사업 17억 4800만 원 또는 4억 5000만 원 증액, 스포츠윤리센터의 전문성 확보 등 직원 임금 현실화를 위해 3억 9600만 원 또는 3억 3600만 원 증액.
 이상입니다.
 정부 쪽 의견 주십시오.
 혹시 여기도 앞서처럼 무슨 기준이나 이런 게 있으면 미리 말씀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이해하고 심사하는 데 훨씬 도움이 될 겁니다.
장미란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장미란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결산국회 시 초등학교 스포츠강사 배치지원 사업은 지방교육재정으로 추진하라는 시정요구가 있었음을 고려했을 때 문체부 지원 비율을 23년 수준으로는 편성하기가 곤란합니다.
 다음 대한체육회 기관운영비 증액에 대한 상임위 증액안은 반영이 어려움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체육인교육센터 증원 인력에 대한 추가 인건비에 대한 상임위 증액안은 반영이 어렵습니다. 신규 증원 인력에 대한 인건비 6개월은 전체 공공기관에 동일한 기준으로 기반영되어 있으며 신규 채용에 걸리는 기간 등을 고려할 때 정부안 유지가 필요합니다.
 다음 종목단체 및 지방체육회 지원의 내역사업인 스포츠 ICT 통합체계 구축은 이 사업에 학생선수 디지털 정보관리 시스템 구축을 추가하기 위한 상임위 증액안의 반영이 어렵습니다. 이 사업은 20년에 수립한 정보화전략계획에 의거해서 연차별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당초 계획에 따라 추진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스포츠영웅 지원 사업은 대한체육회가 당연히 수행해야 할 고유사업임을 사유로 17년도 보조 사업 연장평가 결과 전액 삭감이 결정된 사업으로 반영이 어려움을 양해 바랍니다.
 다음 초중고 주니어 골프선수의 육성 사업은 피겨, 스키 등 비용 부담이 큰 타 종목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상임위 증액안이 반영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다음 내역사업인 선수촌 운영 세탁물 위탁서비스 제공을 위한 증액안 또한 어려움을 양해 바랍니다. 배드민턴 조사 후속을 위한 예산 증액이 본 사업보다 우선 반영이 필요한 상황임을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고창군 국제규격 카누 슬라럼 경기장 건립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비 반영을 위한 상임위 증액안 반영은 사전타당성조사 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음 울산시도 이전과 같은 이유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음 한국동계스포츠 육성 안의 동계종목 전용숙소는 유지 필요성이 적어서 상임위 증액안 조정이 반영되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진천선수촌 내 국가대표 선수 대상 한의진료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 증액안은 반영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선수들의 기존 수요가 높은 한의사 진료 확대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한의진료 외에도 또 필요한 부분들을 조사 후에 선수들에게 먼저 필요한 것들을 채용하는 것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최단체 지원 사업은 민간경상보조 사업을 지원하고 있어서 지자체 건립 사업은 지원 조건에 적합하지 않으며, 지방 체육시설 조성 사업은 아까와 같은 이유로 지방이양되어서 국비 지원은 곤란합니다.
 다음 스포츠윤리센터 체육인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정보화 사업은 예산 규모의 적정성에 대한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과 기재부의 충분한 검토를 거쳐 반영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 있잖아요, 예산 규모 적정성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시는데요? 그래야 위원님들이……
장미란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장미란
 어떤……
 맨 마지막, 34번 스포츠윤리센터 운영이오. 67억 4200만 원 증액 의견을 냈는데 이 규모가 적정한지 판단을 해야 된다고 그러셨잖아요? 어느 정도가 적정합니까?
장미란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장미란
 예산편성 시 먼저 검토를 좀 거치는 것이 필요한데요, 24년 검토결과 보완 필요 의견으로 정부안에서는 미반영됐고 내년 초에 재검토 신청 예정입니다.
 그러면 그사이에는 어떻게 하지요? 작년부터 시작해서 작년도 올해도 내년에도 안 되면 적정 규모가 어느 정도로 지금……
김홍필문화체육관광부체육정책과장김홍필
 NIA에서, 예산 규모가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 구축할 일부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거라 이 부분은 아마 예산 규모는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NIA에서 여기에 시스템 구축할 때 몇 가지 보완해 달라는 그런 지적을 했기 때문에 그 해당 사항에 대해서 보완해서 통과되면 26년 예산에 반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그사이에 어떻게 하냐고 제가 지금……
김홍필문화체육관광부체육정책과장김홍필
 그 시스템에 관한……
 그러니까 지금 차관께서는 규모의 적정성을 살펴봐야 된다 그러셨는데 국장님은 다른 말씀이시거든요? 이거는 시스템을 보완하는 거라서 돈이 이렇게 많이 필요 없을 거라는 거잖아요?
김홍필문화체육관광부체육정책과장김홍필
 아니요, 정보화전략계획을 수립할 때 전체적으로 시스템을 어떻게 구축할 거냐, 얼마 예산이 드는 거냐를 하는데 NIA 평가할 때 예산 규모보다는 그 시스템의 적정성, 시스템 내용에 대한 부분이 있어서 같이 좀 더 보완하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말이 어떻게 다르지요?
김홍필문화체육관광부체육정책과장김홍필
 그러니까 실제로 돈이 문제가 아니고 그 시스템 구축의 과정에 대한 내용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아니, 우리 지금 예산심사하고 있잖아요?
 이 돈이 필요하냐고요.
 돈이 필요 없어요?
김홍필문화체육관광부체육정책과장김홍필
 돈은 필요한데 이게……
 지금 어느 정도가 필요하냐고요?
김홍필문화체육관광부체육정책과장김홍필
 정보화 예산은 그게 통과가 되어야지 반영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예산……
 아니, 정보화 예산뿐만이 아니라 어떤 예산이든 다 사전에 타당성검토를 거쳐서 적정하다고 판단되면 그때 통과가 되는 건데 여기서는 어느 정도 있어야 되냐고요, 지금. 67억 4200만 원이라고 해 놓았는데 이게 적절치 않다면서요?
김홍필문화체육관광부체육정책과장김홍필
 그 부분은 지금 당장……
 그러니까 이거는 올해 내년 예산에서는 검토할 필요가 없다?
김홍필문화체육관광부체육정책과장김홍필
 예, 그렇습니다. 내년 예산 반영 못 합니다. 이게 정보화 예산이라 체계상 통과되어야지 반영되는 거라 지금은 이 정보화계획이 기재부 쪽, NIA 쪽을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걸 통과한 이후에 반영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설명을 해 주셔야지.
 제가 두 가지……
 예, 말씀하십시오.
 57페이지의 초등학교 스포츠강사 배치지원 사업 이게 예술강사 지원 사업이랑 비슷한 프로세스로 가고 있는 건데요. 8 대 2 매칭하다가 9 대 1 매칭하다가 완전히 넘겼다는 건데, 그런데 다시 하나 드는 의문은 지방교육청에서 1을 다 수용했나요? 이거 수용하지 않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예산 반영이 전혀 안 됐다는, 지방교육청에서 예산 반영 다 했어요?
강수상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강수상
 체육국장인데요. 지금 저희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17개 시도 중에 한 12개 시도는 거의 협의가 끝났고 한 5개 정도가 협의가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충 지금 저희가 들은 정보로는 거의 예년 수준에 맞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대충 들은……
강수상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강수상
 아직 협의가 다 안 끝나 가지고……
 별도 예산편성은 필요 없다는 얘기지요?
강수상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강수상
 예.
 확실해요?
강수상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강수상
 예, 맞습니다.
 아니,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은 사람의 문제가 남는 거거든요. 예산이 100억이든 간에……
강수상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강수상
 예, 사람 숫자도 지금 12개 시도는 예년 수준으로 유지를 하고 5개 시도도 예년 수준으로 협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돼서 초등학교 스포츠강사 활동으로 오래 일하셨던 분이 내년에, 아까 6개 시도는 합의가 아직 안 끝났다고 그러셨는데……
강수상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강수상
 5개.
 5개.
 그러면 이 상태가 지속되면 해당 지역 교육청에서 예산을 배정 안 하면 그분들이 일단 실직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문체부에도, 적어도 일을 하는 행정의 연속성상에서 보면 그분들에 대한 고용 보장을 해 놓고 사업을 접으셔야지 지금 고용 보장도 안 된 상태에서 그냥 일단은 뭐 협의가 잘 되고 있습니다라고만 퉁 치고 갈 일은 아니다 이런 말씀……
강수상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강수상
 예, 알겠습니다. 저희 끝까지 살펴보고요. 이 외에도 저희가 스포츠강사들이 방과후에도 계속 사업을 연속성으로 할 수 있게끔 신규 사업으로 예산을 일부 반영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포츠강사도 그렇고 예술강사도 그렇고 이게 교육 사업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일자리, 사회적 일자리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그 한 축인 일자리 사업이 무너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체부가 책임성 있게 담보를 해야 되는데 지금도 협의 중이다……
 예술강사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협의가 안 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거예요?
강수상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강수상
 저희가 협의가 될 수 있도록 계속 지원을 하고요……
 그거 원래 문체부가 시작한 사업이기 때문에 사회적 일자리는 안 되는 부분들은 문체부가 담보를 해 줘야지요.
강수상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강수상
 예, 저희가 의지를 가지고 계속 협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의 문제를 그냥 의지라고 얘기하지 마시고요. 그냥 이벤트가 아니라 사람이 있잖아요. 사람이 직업을 잃는 거거든요, 아주 미미한 일자리라고 하지만.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냥 책임 있게 하겠습니다 이런 표현 말고, 지금 11월이잖아요. 12월 안에 정리를 하겠습니다라고 해서 그렇게 해서 보고하시겠다라고 얘기를 해 주셔야 그 자리에서, 불과 몇 자리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대답을 해 주시는 게 정답이다 생각합니다.
강수상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강수상
 예, 협의가 되는 대로 저희가 정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협의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문체부에서 담보하겠다 이렇게……
강수상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강수상
 예, 저희가 그래서 신규 사업으로……
 104억 이게 지금 전액이지요, 이건?
강수상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강수상
 예, 전액 삭감이고요.
 전액인데…… 아니, 삭감이 아니지요. 증액이지요.
강수상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강수상
 예, 지금 요구하신 건 증액이시고요.
 예, 증액 요구인데 이게 지금 전체 시도에서 담보가 안 됐을 때 우리가 104억인가요?
강수상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강수상
 예, 104억.
 저희가 증액 요청한 건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12개 시도에서 반영이 되고 나머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문체부에서 그만큼은 증액하겠다 이건 담보가 돼야 되지요?
강수상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강수상
 예, 그래서 저희가 방과후 프로그램에도 10억 정도 증액 예산이 앞쪽에 들어가 있습니다. 초등학교 튼튼 생활 지원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자……
 지금 10억 문제가 아니잖아요.
 64페이지, 제가 아까 질문하다가……
 아니, 이 문제 정리하고 갈게요.
 무슨 말씀인지 아셨지요?
강수상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강수상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문체부 사업에서 교육청으로 넘어갔는데 교육청에서 일자리를 잃게 되는 강사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하시는 겁니다.
 64페이지인데 스포츠윤리센터 사업지원 예산 수용하신 건 저는 잘 하셨다고 생각드는데, 17억 4800만 원 증액을 하셨고요. 저희가 주장한, 많은 위원님들은 4억 5000만 원 정도 증액이 되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윤리센터의 사업지원에 17억 4800만 원 그다음에 운영지원에 3억 9600만 원 증액 수용하셨는데 저 앞이랑 좀 편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산출 근거를 좀 설명해 주십시오.
 정부 측.
 차관님 설명하시겠습니까? 왜 4억 5000만 원 가지고는 안 되고 17억 4800만 원을 늘려야 하느냐?
 지난 국감 때, 기억하시겠지만 워낙 작은 조직이어서 큰 질문은 받지는 않았습니다만 이 단체가, 스포츠윤리센터가 실제로 생긴 지 4년 됐는데 사람 뽑는 것도 제대로 못 해서 용역회사 쓰고 있고 그리고 홍보 예산도 몇천억, 몇천만 원의 예산을 거의 낭비하다시피 자기 대학 동문하고 그냥 나눠 먹고, 나눴다기보다는 그냥 써 버리고 날아간 돈이 되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경영의 측면에서 보면 굉장히 미숙한 조직이거든요.
 그런데 스포츠윤리와 관련돼서 인건비로 일정 반영하겠다면 제가 그건 인정하겠습니다. 전문적인 수사 경력이 있는 사람들이라든지 이분들을 채용한다는 거면 인정하겠지만 지금 그냥 사업비 지원으로, 밑에 운영지원도 아니고 사업비 지원으로 해서 저희가 4억 5000 정도면 그 규모에서, 직원이 40명도 안 되는 조직인데 17억 4800만 원을 수용하신 것에 대해서는 어떤 이유가 있는 건지, 어떤 사업인 건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강수상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강수상
 11억 5000만 원이 인권감시관의 활동경비인데요. 인권감시관이 활동비를 30만 원씩 했을 때 한 3224회 정도 활동할 수 있는 활동비로 포함이 된 거고요. 나머지는 콜센터 구축 비용하고 피해자 지원 비용으로 4억 1800이 반영된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인건비가 충분히 반영이 된 거예요?
강수상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강수상
 예, 맞습니다.
 지난번 국정감사 때 이쪽의 조사인력의 부족 때문에 감시 예방하는 과정이 되게 좀 허술하다 이런 지적을 받았었고, 그래서 그때 예산을 좀 늘려 달라고 당시에 요구를 했었지요, 이쪽에서?
강수상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강수상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요구에 지금 호응하고 있다는 뜻이지요?
강수상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강수상
 예.
 그러면 40명 중에 지금 밖에서 감시 활동을 하고 있는 인력이 몇 명입니까? 지금 제가 봐도 17억은 좀 과도하다는 느낌이 들어서 그래요. 그분들 1일 활동비 30만 원이라고요? 아까 어떻게 계산하셨지요?
김홍필문화체육관광부체육정책과장김홍필
 인권감시관이……
 인권감시관 몇 명입니까?
김홍필문화체육관광부체육정책과장김홍필
 이분은 사실 정규직이 아니고, 여기 보면 체육국장이 얘기하신 대로 30만 원 곱하기 3224회라고 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3220여 회라고 하면……
김홍필문화체육관광부체육정책과장김홍필
 이게 학교 운동부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인권……
 그러면 학교 운동부를 내가 3개를 가면 내가 하루 90만 원 받는 겁니까?
김홍필문화체육관광부체육정책과장김홍필
 그건 이제 가서 학교 운동부가 있기 때문에 우선 회당 해 놓고, 여기에 1명만 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그런데 그런 계산 방식은 저는 좀 동의하기가 어려워요. 아니, 그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사람이 1일 근무하면 그 사람 일당이라는 게 있는 건데 몇 개를 가야 되는데 1개당, 1개 가면 30만 원씩이다 그러면 제가 만약에 그 일을 맡았다고 그러면 저는 하루에 5개, 6개씩 가 버리겠어요, 그리고 며칠 놀고.
 그런 식으로 인건비를 계산한 적이 있나요, 정부에서?
김홍필문화체육관광부체육정책과장김홍필
 이게 30만 원이 1명이 아니고 회로……
 한 부서라면서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하신 게 삼천몇 개를 간다 그러는데 그게 날 수가 아니고 운동부 숫자라면서요.
김홍필문화체육관광부체육정책과장김홍필
 예, 그렇습니다. 학교 숫자입니다.
 이거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이거 일단 보류할 테니까요 산출 근거를 정확하게 제시해 주십시오.
강수상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강수상
 예.
 곧 되겠지요, 이거? 조금 이따 보류 다시 심사할 때 산출 근거 해 주시고요.
 또.
 58쪽……
 아니, 여기 추가적으로 한 말씀만 드릴게요.
 아니, 이거는……
 보류했습니다.
 아니, 보류를 했는데 준비를 해 주셔야 될 게 인권감시관이 구체적으로 역할이 무엇인지를 지금 파악하지 못하고 계시고. 원래는 조사관의 역량 강화를 해야 된다고 저는 봐요. 조사관의 역량 강화가 필요해서 조사관 수를 늘리는 거에 있어서는 저는 적극 공감합니다.
 계속해서 문제가 됐던 게 조사관의 수가 지금 적어서 이거 진행을 못 하고 있다라는 그 말씀이 계속해서 있었어요. 그래서 조사관의 역량 강화에 관련돼서 이 두 가지, 어떤 쪽이 더 필요한 건지 다시 한번 그 부분 같이 보강해 주십시오.
 산출 근거 그다음에 조사인력, 지난번 국감 때도 이게 지적이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조사인력 증원 혹은 전문화 여기에 예산이 어떻게 쓰이는지 그걸 좀 상세히 하셔서 조금 이따가 보류한 보류사업들 심사할 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58쪽이요, 아까 수용 곤란 나왔는데……
 정연욱 위원님이 먼저 손 드셨는데……
 먼저 하시고, 저는 62페이지니까 먼저 하세요.
 스포츠 ICT 통합체계 구축 이건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20년 수립 계획, 2020년이다 이거지요, 연차 사업이다 이건가요? 스포츠 ICT 통합체계 구축 사업.
김홍필문화체육관광부체육정책과장김홍필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아까 저희가 윤리센터 쪽 사업도 반영할 수 없…… 같은 이유입니다. 지금 스포츠 ICT 통합체계 구축은 21년도부터 25년도까지 총 190억짜리 총사업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기하신 대한체육회 교육부 연계 학생선수 디지털 정보관리 시스템 구축은 해당 사업 내용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이 반영되기 위해서는 이거에 대한 정보화계획을 수립해서 NIA의 ISP를 통과해야지 예산 반영이 가능합니다. 스포츠윤리센터랑 같은 논리입니다.
 아까 설명하고는 전혀 달라졌잖아요.
김홍필문화체육관광부체육정책과장김홍필
 아닙니다.
 아니, 아까 차관님이 설명할 때는 2020년부터 수립이 된 계획이었고 그걸 연차적으로 수행하는 과정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언급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장미란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장미란
 어렵다고 양해 바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하려면 ISP를 새로 받아야……
 그러니까 지금은 아예 사업체계 자체에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렵다고 하잖아요, 지금 설명은.
장미란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장미란
 예, 맞습니다.
김홍필문화체육관광부체육정책과장김홍필
 예, 맞습니다.
 전혀 다르잖아요. ‘연차 사업으로 수행하고 있다’가 갑자기 또……
장미란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장미란
 그래서 어려워서 이것을 하려면 당초 계획에 따라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이건 교육부하고 연계성이 필요하다고 예전부터 계속 얘기했던 거예요, 이 ICT 사업은.
김홍필문화체육관광부체육정책과장김홍필
 저희도 필요성에 대해서 부정하는 게 아니고요, 이게 ISP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이기 때문에 이건……
 그러면 그 필요성은 인정하면 어떻게 사업을 다시 반영할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세요.
김홍필문화체육관광부체육정책과장김홍필
 이건 내년에 대한체육회에서 대한체육회-교육부 연계 시스템에 대한 ISP를 준비할 수 있는 예산을 준비해서 ISP를 통과하면 해당액이 반영됩니다. 반영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9억 원 증액인데 실제로 이 시스템을 구축했을 때 얼마가 필요한지 정보화계획을 수립하면서 정확한 금액이 나오겠지요. 그 금액이 NIA를 통과하게 되면 구체적인 금액이 나올 겁니다. 그때 가능합니다.
 알겠어요.
 그러면 바로 그 해에도 가능한가요?
 그 해에는 예산이 안 돼 있으니까 안 되겠지요.
김홍필문화체육관광부체육정책과장김홍필
 다음 연도에……
 다음 연도에요?
김홍필문화체육관광부체육정책과장김홍필
 그렇습니다.
 그러면 57쪽부터 정리합니다.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또 있습니까?
 정연욱 위원님.
 62페이지 이게 울산의 국제 카누 슬라럼 경기장인데 일부 수용으로 3억이 돼 있지만 이게 아마 국내 최초고 그래서 몇 가지, 아시아카누연맹하고 국제카누연맹 업무협약이 아마 9월 달에 체결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기술적 지원과 국제경기 개최, 여러 가지 차원의 협력이 모색되는 부분인데 추가 증액이 좀 더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아서요. 어떻습니까?
 왜 3억밖에 안 되느냐고요.
강수상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강수상
 지금 카누 슬라럼을 요청한 지역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요청한 지역들 전체를 놓고요, 저희가 이게 어느 지역이 좋은지 사전타당성조사를 거친 다음에 지역이 선정되면 신규 건축비를 넣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요구한 예산은 사전타당성조사 용역비입니다.
 위의 것하고 같은 건가요? 포함된 건가요?
강수상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강수상
 예, 다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 카누 슬라럼을 그런 모든 지역을 대상으로 저희가 연구용역을 해 볼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밑의 것 지워 놓으면 되는 거지요? 포함된다 이거지요?
 아니요, 각각 사전타당성조사비를 3억씩……
강수상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강수상
 다 합쳐서 3억이면 저희가 전체를 놓고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다 하겠다는 게 아니고……
 알겠습니다. 둘을 합해서……
 전국의 카누 슬라럼 경기장 조성 타당성 용역비 3억만 반영하면 된다 이거지요?
강수상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강수상
 예, 맞습니다.
 또요.
 위원장님, 지금 63쪽 정리는 안 됐거든요. 아까 지금 시스템 구축의 적정성 정도에서 말이 끝났습니다.
 어디까지 됐습니까?
 지금 34번하고 그다음에 31번하고 마찬가지였거든요.
 그러면 34번 전체 보류지요?
 아니요.
 64쪽 위는 수용이 된 거고요, 17억 4000만 원으로 수용을 한 거고 그 아래도 수용을 한 건데요. 63쪽의 34번 스포츠윤리센터 운영 이 부분하고 아까 58쪽의 위하고는 같은 사유로, 당초 계획에 지금 포함돼 있지 않아서, 정보화 체계에 포함시켜 가지고 이걸 검토해야 되는데 그게 안 돼 있어서……
 정보화계획 수립이오?
 예, 그걸 거친 다음에 해야 된다는 말씀을 주셨어요.
 맞는 거지요?
장미란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장미란
 예,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또요.
 진종오 위원님.
 60쪽의 세탁물 위탁관리가 어떤 세탁물을 얘기하는 겁니까, 구체적으로?
장미란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장미란
 선수들 개인 세탁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개인 세탁 위탁을 용역한다?
장미란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장미란
 예.
 지금까지 그런 적이 없었는데, 선수들 침구류라든지 그런 게 아니라 개인의 트레이닝복을?
장미란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장미란
 예.
 이건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이건 조금 아닌 것 같고요.
장미란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장미란
 예, 수용 곤란입니다.
 만약에 이게 선수들 침구류 같은 경우에 그걸 위탁관리한다면 이해를 하겠는데 개인의 트레이닝복은 아닌 것 같고, 그걸 여쭤보고 싶었고요.
 한 가지 더, 조계원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 59페이지에 초중고 주니어 골프선수대회, 수용 곤란이기는 한데 제가 알기로는 이것 지금 대한골프협회에 주니어육성기금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사용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 이건 문체부에서 확실하게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잠깐만요.
 60쪽, 지금 진종오 위원님이 말씀하신 세탁물 위탁관리 용역비 이게 지난번에 말썽이 된 게 개인 걸 개인이 세탁해서 쓴다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선배가 후배를 시켰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용역을 주겠다라고 하는 건데 이건……
 아니, 그것도 있는데 저는 선수촌에 들어가 있는 운동선수들이 자기가 쓰는 용품을 자기가 세탁을 해서 쓴다? 저는 그게 오히려 더 이상한데요?
 아닙니다. 그건 맞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입는 훈련복을 자기가 지금 세탁을 해서 쓰라는 거잖아요?
 어차피 세탁기가 있고 장비가 잘 구비가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건 문제가 없습니다.
장미란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장미란
 제가 한 말씀 드리면요, 사실 유도 도복이라든지 이렇게 두꺼운 이런 옷들은 거기서 세탁 외에도 할 수 있도록 시설이 다 돼 있고요. 나머지 본인들이 훈련할 때 입었던 티셔츠라든지 양말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선수 개인이 하고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개인이 한다는 게 개인이 손빨래를 한다는 건 아닐 것 아니에요?
장미란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장미란
 예, 세탁기가 다 구비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탁을 할 수 있는 시설이 충분히 돼 있다면 그건 맞는 건데……
장미란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장미란
 충분히 돼 있습니다.
 이게 지금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용품들까지 포함해서 지금 한 게 아니고 개인 거여서 필요 없다 이거지요?
장미란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장미란
 예, 개인 세탁물입니다. 그리고 침구 외 이런 것들은 다 선수촌에서 지원이 됩니다.
 어차피 하고 있고?
 이미 직원분들이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진천선수촌에서 또 하루 수당이 다 나옵니다. 선수들에게 충분한 일일 수당까지도 다 나오기 때문에, 또 세탁기, 건조기가 다 준비가 되어 있고. 각 방과 자기의 세탁물 정도는 본인들이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맞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가령 속옷을 자기가 하는 게 맞잖아요, 이런 건. 그러니까 자기 운동복은 자기가 하는데 세탁할 수 있는 시설이 돼 있으면 문제가 없겠지요.
 경기와 관련된 도복이나 이런 것들은 몰라도……
 그런 것도 다 할 수 있도록 돼 있다는 거니까요, 됐습니다.
 국가대표만 엘리트 체육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일단 60쪽 태릉 스케이트장 냉·난방기 교체 15억 원 증액이 있는데 지금 이게 스케이트장 이전을 해야 되는데 이전지 선정이라든지 이런 게 지연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쨌거나 지금 이전을 앞두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냉·난방기 교체를 위해서 15억 증액을 해야 될 그런 시급성이 있는지, 그런데 수용을 해 놨더만요, 정부 의견은. 그걸 좀 이야기를 해 주시고.
 앞서 여러 위원들이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체육인 통합정보시스템하고 학교체육하고 연계시키는 스포츠 ICT 통합체계 이건 꼭 필요한 부분이고. 특히 체육인 통합정보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2023년도에 ISP는 수립이 됐고 작년부터 이미 대한체육회에서 이쪽으로 넘어와 가지고 일부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운영비와 신규 구축을 위한 비용이 같이 포함된 것 같은데 이걸 내년도에 최소한의, 지금 대한체육회에서 징계결과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협조가 안 되고 있고, 그래서 진도도 안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니에요, 보면. 그리고 정보화 사업 승인도 안 된 이런 것들도 보면 일정 부분 대한체육회의 소극적인 그런 부분도 영향이 있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든단 말이지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마냥 정보화 사업계획 승인이 날 때까지 기다리고 나서 이 예산을 반영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그 이전에 실질적으로 내년도에 그 준비를 위한 예산이라든지, 현재 있는 시스템 운영을 위한 예산이라든지, 이 부분에 있어서 증액될 필요성이 없는 건지 그 부분은 따로 한번 확인을 해서 그렇게 최종 결정하기 전에 저희한테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58쪽 위에 있는 스포츠 ICT 통합체계 구축 그다음에 63쪽 맨 아래에 있는 체육인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이것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정리 좀 해서 말씀해 주세요. 왜냐하면 지금 위원님들이 다들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 거냐라는 궁금증을 갖고 계세요. 손을 안 대고 이렇게 놔뒀다가, 예산 확보 안 하고 놔뒀다가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 거냐, 준비라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추가적으로 하나 더요.
 대한체육회랑 교육부가 지금 시스템이 좀 다르지요? 그것도 설명해 주세요.
강수상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강수상
 제가 이 자리에 온 지 지금 일주일밖에 안 돼서 시스템까지는 확실히 모르는데……
 블록체인 기반으로 하고 하나는 수기 기록으로 하고 있잖아요, 지금?
강수상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강수상
 그건 제가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일주일밖에 안 돼 가지고요.
 이 두 가지를 우선 얘기해 보세요.
강수상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강수상
 이 계획을 말씀드리면 마지막에 있는 통합시스템은 현재 ISP가 2025년까지 완성이 되어야지……
 ISP가? 우리말로 해 보세요.
강수상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강수상
 정보화계획 수립인데요, 이게 수립이 됐는데 약간 보완사항이 떨어져서 올해 보완을 하고 나면 2026년 예산으로 반영이 가능할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건……
 그러면 그때까지는 그냥 이 상태로 지내라?
강수상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강수상
 지금 현재 시스템은 운영이 되고 있는 상태인데요, 일부 일부 분할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걸 전체로 연계해서 좀 더 크게 만드는, 종합시스템을 구축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개별 개별 시스템은 지금 운영되는 데 문제는 없습니다.
 어쨌든 이 예산 지금 안 들어가도 2026년도부터 시작하면 충분하다?
강수상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강수상
 반영해 주시면 가능합니다.
 그리고 앞에 말씀하신 ISP 부분이 없던 부분을 넣은 부분인데요. 아까 임오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한체육회와 교육부의 연계 부분은 충분히 필요합니다. 저희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원래 기본계획에 없었기 때문에 바로 넣는 건 어렵고요.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빠른 시일 내에 바로 ISP를 구축해서 넣을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논의를 충분히 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딱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63페이지의 선수촌 한의진료 이게 진료 범위가 어느 정도까지인지 알고 싶거든요.
장미란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장미란
 한의진료요?
 예. 왜냐하면 낮 시간에 솔직히 한의진료받기 좀 어려운 부분도 있고, 그리고 최근에는 이기흥 회장이 우리 올림픽 선수들한테 뱀을 고아서 먹였다는 얘기도 나오는데 한약까지 지원하는 건지, 진료 범위가 애매한 상황이라서……
강수상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강수상
 체육국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는 침 정도까지 저희가 생각하고 있고요. 한약 부분은 도핑이나 이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저희가 일부 수용을 했는데요. 한의사가 필요한 건지 아니면 정신과의사가 필요한 건지 선수촌 선수들한테 한번 수요조사를 해서 필요한 과목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부 수용이라고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인지를 알고 싶어서, 그건 나중에 보고 주세요.
 그러면 59쪽의 메디컬센터 운영을 위해서 42억 5000만 원 예산 증액을 하는데 여기에는 한의과 진료가 포함된 건 아니었나요?
강수상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강수상
 여기는 전반적으로 지난번에 배드민턴협회 관련 조사했을 때 안세영 선수를 비롯한 선수들이 부상 관리를 제대로 못 받는다고 해서 그 부분을 좀 보강하기 위해서 의사라든지 이런 걸 보강하는 내용입니다.
 아니, 그때 지적하면서 얘기했던 게 한의과 진료가 필요하다고 그래서 한의과도 실으려고 한 건지……
강수상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강수상
 한의과는 말씀 주신 추가되는 비용으로 지금 저희가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아니, 메디컬센터 운영에서 여기에……
강수상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강수상
 여기는 지금 한의사는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메디컬센터에는.
 42억 5000만 원이나 증액하는 데에는 안 들어가고……
강수상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강수상
 예, 지금 한의과는 따로, 여기에는 포함을……
 2억 4800원 이건 그야말로 진료 부분 지원에, 기존에도 이미 진료는 하고 있는 것 모르세요?
강수상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강수상
 바깥에서 따로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원봉사 형태지만 어쨌든 진료는 했다는 것 아니에요?
김홍필문화체육관광부체육정책과장김홍필
 현재 진천에 한의사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오십니다.
 그러니까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그런데 지금 42억 5000만 원의 예산을 증액해서 메디컬센터 운영을 보강하는데 한의과 진료 부분은 전혀 없다? 이해가 안 되네.
 잠깐만요, 42억 5000만 원에 한의진료를 공적 지원하기 위한 내용은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별도다?
김홍필문화체육관광부체육정책과장김홍필
 예, 그렇습니다.
 그게 이상하다고 지금 지적하시네요.
김홍필문화체육관광부체육정책과장김홍필
 42억 5000 중에 실제로 선수나 지도자 쪽 예산이 약 8억 원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선수·지도자·트레이너 예산이 약 10억 원 그다음에 선수 대상 메디컬 체크, 연초에 건강 메디컬 체크하는 겁니다, 그게 6억 원. 그다음에 의무인력 같은 경우 총 19억 원입니다. 여기에 한의사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한의진료 인력이 없다, 별개다?
김홍필문화체육관광부체육정책과장김홍필
 예, 그렇습니다.
장미란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장미란
 추가로 말씀드리면 위원님, 종목별로 선수들은 굉장히 많은데 종목별 의무 트레이너는 한두 명밖에 없어서 사실은 특정 선수, 잘하는 선수 외에는 따로 메디컬 체크나 마사지를 받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종목별로 의무인력을 증원하는 것이어서 조금 많이 들어갔습니다.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57쪽부터.
 잠깐 30초만 얘기할게요.
 나는 조계원 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는 것이 어쨌거나 지금 여기 내역사업에 보면 국가대표 훈련지원에 선수촌 내 메디컬센터 운영이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한의진료를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일단은 수요조사를 통해 가지고 희망종목 의사를, 일단 수요조사를 먼저 진행하겠다고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예산 규모가 수요조사에 따라 가지고 달라질 수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별도로 잡을 필요 없이 여기에 통합해 가지고 그걸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은가 싶은 생각이 저는 든단 말이지요.
강수상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강수상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저희가 한 2억 정도 의사와 간호사를 보강하는 예산이 있는데요. 이 부분에 포함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그렇게 안 될지도 몰라요.
강수상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강수상
 더 주시면 좋은데……
 그 메디컬센터에 그렇게 통합해서 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예산은 이렇게 돼 있으니까 나중에 운용을 어떻게 하시든지 간에 별도로 예산을 일단 잡아 놓고 가는 걸로……
 지금 현재 상태라면서 63쪽은 일부 수용해서 수요조사를 통해서 다시 희망종목 의사 이게 아니라 애초에 제기한 대로 한의진료를 공적 지원하기 위해 2억 4800만 원 증액하는 것으로 그렇게 수용하는 게 맞다 생각합니다.
 저도 한 말씀 드리면요 저희 국회에서도 가장 인기 있는 병원이 한의원입니다, 가장 간단하게 빠르게 저희가 처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진천선수촌에 한의진료가 없다라는 게, 약을 저희가 별도로 받는다라는 게 아니라 진료를 받는 곳이 없다라는 게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빠른 조치가 필요한 사안 아니냐. 이것을 또 선수들에게 팀별로, 없어서 지금까지는 활용을 못 한 거지 있다라고 하면 의료 진료 체계가 좀 확산되어서 더 활용적이지 않을까 저는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려 봅니다.
 여기 지금 산출 기초는 2억 4800이 의사 한 명 채용했을 때 인력 인건비예요, 그러면?
 그런 것 같은데요?
 인건비지요, 아까 침술만 얘기하셨으니까.
 아니, 그러니까 일주일에 하루 근무하는 것, 풀타임 근무로 했을 때 인건비 계산하신 것 같은데요. 한 명 풀타임……
 인건비 플러스 물리치료까지 다 들어가지.
김홍필문화체육관광부체육정책과장김홍필
 2억 4800만 원에는 풀타임 한의사 인건비 1억 6800만 원, 그다음에 보조인력 인건비 5000만 원, 의료장비 및 기자재 등 3000만 원 돼 있습니다. 한의사 한 명, 간호사 한 명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일부 수용이 아니라 한의진료를 그대로 수용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한다면 괜찮다라는 거고……
 그대로 수용한 겁니다, 여기. 그런데 유연성을 위해서 여기다가 표기만 이렇게 해 놓은 거지요.
 그러니까 정확히 명시를 했었어야 되는 거였다라는 거지요.
 아니, 지금 일부 위원님들 말씀은 똑같은 금액인데 굳이 ‘수요조사를 통해 희망종목 의사 채용 필요’라는 말을 붙여서 일부 수용이라고 하냐, 그냥 그대로 수용이라고 하면 되지 그 말씀인데 이렇게 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장미란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장미란
 예, 수용……
 수용하겠답니다.
장미란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장미란
 그래서 선수들의 수요조사……
 아니, 그러니까 알았어요. 이것……
 지난 국감 때도 다, 장관도 그렇고 이기흥 회장도 그렇고 전부 다 동의했던 부분이에요, 한의과 의사 진료 부분은.
 차려 놓으면 다 알아서 오실 것 아니에요.
 이 정도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오케이, 이것은 해야 될 것 같아요」 하는 위원 있음)
 여기 일부 수용하고 수용하고 같은 말이에요.
 자, 정리하겠습니다.
 57쪽의 초등학교 스포츠강사 배치지원은 정부안대로 결정을 하고요. 대신 확실하게 챙겨 주시라.
 이것은 그냥 말고 예산이 확정될 연말까지 나머지 5개 교육청하고 협의사항과 관련돼서는 문체위에 국장님이 보고를 좀 해 주십시오, 의원실 좀 도시더라도.
강수상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강수상
 예, 알겠습니다.
 저희 의원실도 마찬가지입니다.
강수상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강수상
 예.
 지금 대한체육회 운영지원 이것은 수용 곤란하다는데, 임오경 위원님. 그렇고요.
 그 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58쪽도 그렇고.
 58쪽 아래는, 은퇴선수 지원 관련해서는 이게 사업이 안 된다고 계속 이러고 있는 겁니까? 아예 전액 삭감 당했으니까 그냥 그대로……
강수상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강수상
 예, 2017년에 보조사업평가위원회 했던 그때 나온 게 ‘체육회가 당연히 수행해야 할 고유사업으로 자체사업으로 추진 필요’ 해서 전체가 삭감됐던 사항입니다.
 자체적으로 하면 된다, 굳이 여기서 지원할 필요 없다.
강수상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강수상
 예, 그래서 지금 현재로도 자체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59쪽은 42억 5000만 원으로 하고요.
 그 밑의 주니어 골프선수 육성 이것은 수용 곤란.
 선수촌 운영에 증액 수용.
 그다음에 개인세탁물은 수용 곤란.
 아니, 이게 꼭…… 아까 시급하다고 그랬어요, 스케이트장?
김홍필문화체육관광부체육정책과장김홍필
 태릉선수촌 보완설명드리겠습니다.
 태릉선수촌 냉·난방기.
 냉·난방기는 필요하다고 그러셨잖아요, 아까?
 아니, 답을 제대로 안 했어요.
 아니, 차관님이……
장미란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장미란
 예, 수용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이전할 시설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냉·난방비를 전면 교체할 필요성이 있느냐 그 얘기지요.
 이전할 시설인데 거기다가 미리 이렇게 해 놓으면 1년 뒤에나 2년 뒤에 옮기면 어쩌려고 그러냐 이 말씀이시거든요.
 일이 년 뒤에 못 옮기겠지만……
장미란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장미란
 체육회에서 공모가 지금 중단이 된 상황이지만 이미 거기에서 훈련을 하고 있는 선수와 일반인들이 굉장히 많고요. 또 그게 진행된다 하더라도 수년 내 빠르게 될지는, 좀 어려움이 있을 거라 생각하고. 현재 적정 온도 유지가 어려우면 또 부상 위험이 있기 때문에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게 국감 때도 얘기가 나왔던 거잖아요. 이것 국가대표 선수……
김홍필문화체육관광부체육정책과장김홍필
 보완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태릉 국제스케이트장 대체 건립은 중단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이게 진행된다 하더라도 약 칠팔 년 걸릴 걸로 예상합니다. 왜냐하면 기본계획 수립…… 칠팔 년 걸리기 때문에 만들어지면 최소한 10년 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61쪽은 8억 9700만 원으로요.
 그다음에 62쪽 이것은 모두 다 해서 3억.
 그다음에 동계스포츠 육성 이것은 인건비 8400만 원만 수용.
 63쪽은 한의로 하는 건데 표현은 이렇게 놔둬도 상관없다.
 그리고 주최단체 지원 이건 안 된다.
 그리고 스포츠윤리센터는 앞에 있던 것과 같은 이유로 ISP에 반영이 돼서 추진해야 된다.
 그리고 그다음의 64쪽 사업지원 이것은 17억 4800만 원으로……
 아니 이것은 산출 근거를 다시 해서,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이건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오후에 이따 산출 근거를 좀 정확하게 주시라고 했고요.
 그다음에는 3억 9600만 원 수용.
 자, 됐지요? 이의 없으시지요?
 하나, 2차관 소관이기도 하고 또 1차관 소관이기도 한데…… 저는 여기 태릉선수촌하고 스케이트장하고 한예종하고 그게 유네스코에 조선왕릉 등재된 것 때문에 옮기는 것 자체에…… 나는 진짜 이게 본말이 전도된 것 같거든요, 보면. 우리 시민들로 봤을 때 어떤 게 더 중요하고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겠어요? 그냥 유네스코에서 옮기라고 하니까, 우리가 또 그렇게 약속을 했기 때문에 옮길 수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너무 수동적으로 소극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대안을 좀 찾을 수 있는 것도 한번 적극적으로 유네스코와 협의를 해 보든지 해 보세요.
김홍필문화체육관광부체육정책과장김홍필
 예, 내년 초에 유네스코에서 점검하러 올 때 문체부에서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최종 결론을 내릴 생각입니다.
 자, 65쪽 35번부터 전완희 전문위원님.
전완희전문위원전완희
 보고드리겠습니다.
 35번부터 41쪽까지, 65쪽부터 71쪽입니다.
 35번 체육인교육센터에 체육인교육센터 운영을 다시 반영하기 위해서 27억 원 증액, 체육인교육 지원을 다시 반영하기 위해서 17억 5700만 원 증액.
 36번 전국체전 지원, 2025년 전국체전 개최지 부산의 재정부담 완화를 위해 100억 원 증액. 66쪽입니다. 27년도―경기도입니다―제108회 전국체육대회 개최를 위한 개보수 사업 30억 원 또는 23억 7300만 원 증액, 위의 표에서 괄호 안의 10억은 오타입니다. 현재 예산 반영된 160억 원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다음 전국체전 개·폐회식 및 경기운영비 지원을 위해 28억 원 증액, 그리고 소년체전 운영비 및 선수단 보험가입비 지원을 위해 7300만 원 증액.
 67쪽 37번 동계스포츠과학센터 구축 운영을 위해 3억 2000만 원 증액.
 38번 올림픽스포츠콤플렉스 조성의 경우 공원 올림픽공원 벨로드롬 리모델링을 삭감·조정하기 위해서 7억 9700만 원 감액, 그리고 국립스포츠공원 조성 신규 2억 7900만 원 증액. 그리고 68페이지 충남 예산의 내포신도시 스포츠가치센터 건립 2억 원 증액, 전주 스포츠가치센터 건립 1억 원 증액.
 39번 스포츠산업 활성화 지원의 경우 전지훈련 특화시설(에어돔) 설치 지원의 비효율성 문제로 지자체 자본보조액 30억 원 감액, 그리고 같은 에어돔인데 당진종합운동장 축구장 에어돔 설치 50억 원 증액, 그리고 에어돔 신규 지자체 2개소 설치를 위해서 10억 원 증액. 70쪽 대구 풍동실험실 실험평가 서비스 제공을 위한 계측·분석 장비 도입 20억 원 증액, 지역특화 스포츠기반 조성 사업을 수행할 지자체 신규 2곳 선정을 위해 6억 원 증액, 그리고 지역성장형 친환경대중골프장 조성을 위한 125억 5000만 원 증액. 71쪽 변산 아동·청소년 스포츠 체험센터 조성 65억 원 증액.
 40번 친환경 대중골프장 조성의 경우 평창 공공골프장 조성 사업비 5억 원 증액.
 41번 국제체육교류 로잔 국제스포츠사무소 지속 운영을 위해 10억 원 증액.
 이상입니다.
 정부 쪽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65쪽 35번부터요.
장미란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장미란
 체육인교육센터 건립 예산, 시설 운영 등을 위한 상임위 증액안은 반영이 어려움을 양해 바랍니다.
 20년도 체육인교육센터 건립 예산 반영 시에 운영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대한체육회 자체 예산안으로 부담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었던 점을 고려할 때 시설 운영 등의 예산을 국비로 지원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체육인교육 지원도 아래와 같은 이유로 마찬가지입니다.
 전국체전 지원은 22년 예산안 국회 심사 시 전국체전 시설 건립의 국비 지원액이 확정되어서 추가 지원이 어려워 증액 반영은 곤란합니다.
 올림픽공원 벨로드롬 리모델링 사업은 내년도 사업 추진 일정을 고려했을 때 25년도 사업 진행이 어려운 만큼 상임위 감액 의견을 수용합니다. 다만 25년도 계획된 설계 등 절차는 타당성재조사 완료 후 추진이 가능하므로 예산 전액 삭감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내포 스포츠가치센터 건립 추진을 위한 관련 예산 증액에 동의합니다. 다만 실시설계는 건립 타당성조사 결과를 토대로 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타당성조사 용역비 예산만 증액하는 것으로 수용하겠습니다.
 다음 스포츠산업 활성화 지원의 전지훈련 특화시설(에어돔) 설치 지원 사업은 공정에 따른 원활한 시설 조성을 위해서 정부안이 유지되기를 바랍니다. 그간 지자체의 사업 소요기간을 고려했을 때 단년도여서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24년부터는 사업 기간을 2개년으로 확대 편성하였기 때문에 계획 공정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안이 유지되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전지훈련 특화시설 당진종합운동장의 에어돔 사업은 공모를 통해 선정된 지자체와의 형평성이 있기 때문에 반영이 곤란합니다.
 다음 내역사업 지역스포츠산업 지원은 풍동실험실 장비 구축에 대한 대구시의 당초 국비 요구액은 이미 정부안에 반영하였으므로 정부안이 유지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변산 아동·청소년 스포츠 체험센터 조성은 지방체육시설 조성 지원 사업은 23년부터는 지방이양이 되어서 국비 지원은 곤란합니다.
 다음 친환경대중골프장 조성 사업은 특정 지역이 아닌 전국 단위 골프장 입지 공모가 필요하며, 앞에서 김승수, 정연욱 위원님께서 신규 제기하신 친환경대중골프장 조성 사업 예산 반영 시 5개소 공모 집행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로잔 국제스포츠사무소 운영비 증액안은 수용하기가 어려우므로 정부안이 유지되기를 바랍니다. 로잔 국제스포츠사무소 사업은 국가 단위의 국가올림픽위원회 사례와 기존 사업과의 중복 문제 등을 고려했을 때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질의 토론 시간입니다.
 의견이 없으시면……
 잠깐만, 지금 현재 전국체전은 지원액이 총 얼마지요, 전국체전 개최지에 대해서? 전국체전 개최지에 대한 공식적인 지원액이 있지 않습니까?
강수상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강수상
 시설건립비는 총사업비의 30%고요. 운영비는 총사업비의 50%까지 지원이 가능한데 현재 건립비는 200억 한도 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시도에서 굉장히 부담을 많이 가진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시도에서. 특히 큰 광역시도 같은 경우에 또 모르겠지만, 지금은 이제 광역시도 같은 데도 개최를 안 하려고 그러니까 분산 개최하거나 중소도시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기준에 대해서 계속 전국체전을 제대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새롭게 한번 재검토가 필요한 것 아니냐, 총액이라든지 한도 같은 경우에.
 특히 비장애인뿐만 아니고 꼭 장애인 체육대회를 같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장애인들을 위한 별도 시설이 또 필요하단 말이지요. 물론 거기에도 예산이 지원됩니다마는…… 그래서 지금도 전국체전 개최하는 도시마다 매년 추가적인 지원을 요구하는 이런 상황이 되풀이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전향적으로 문체부에서 검토해서 재정당국하고 해서 조정을 좀 해 주기를 바라고요.
 스포츠가치센터 지금 저쪽에, 진주에서 개장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지요, 보면. 이게 그때도 진주 시설과 관련해 가지고도 사실은 청소년 그런 체험시설 이런 부분하고의 차별성이라든지 그렇게 해서 부처 간에도 논란들이 좀 있었어요, 보면.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굉장히 잘 이용되고 있다는 그런 얘기도 들리고 있습니다만 이번에도 스포츠가치센터 신청한 게 두 군데 올라와 있는데 그런 부분의 성과 또 유사 시설하고의 전국적인 분포나 형평성 이런 것들 통해서 제대로 공모를 해 가지고 지역도 선정하고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거든요. 그냥 하던 대로 해 가지고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해 주시지요, 스포츠가치센터 지금 운영에 대해서.
송윤석문화체육관광부체육협력관송윤석
 체육협력관입니다.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스포츠가치센터가 진주에서 시작될 때부터 국회에서 반영을 해 주신 예산이었고, 그렇게 진행을 하다가 지역별로 요구사항들이 좀 생기면서 저희가 기재부랑 운영 방식이랄지 이런 부분들을 작년부터 변화를 주고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말씀 주신 대로 현재는 저희가 특별한 공모 절차나 그리고 특별하게 지역적 제한 같은 걸 두지 않고 국회에서 요구가 되면 반영이 돼서 진행이 돼 왔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역별 배분이랄지……
 그러니까 지금도 벌써 경기도에 2개가 들어와서 17개 시도에 하나씩 이런 원칙은 안 되겠지만 지역배분의 문제랄지 그다음에 예산이나 운영에 대한 문제들을 진주 사례를 심각하게 분석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나중에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하고 청소년수련시설하고 유사성이 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타 부처 시설이라 하더라도 분포나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공모나 선정이나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기본계획을 세우고 이게 진행이 돼야 된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스포츠가치센터의 기능이 뭡니까?
송윤석문화체육관광부체육협력관송윤석
 스포츠가치센터는 기본적으로 청소년, 유소년들을 대상으로 스포츠의 가치라고 하는 공정한 경쟁, 투명 이런 것들을 직접 체험해 보고 배울 수 있게끔 만들어진 장소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체험센터지요?
송윤석문화체육관광부체육협력관송윤석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그렇게 특정 지역에만 있으니까 여기저기서 하려고 할 텐데 전체적으로 계획이 없이 그냥 어디선가 해 놓으니까……
 체육인교육센터 다시 한번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안 되는 이유, 수용 곤란?
강수상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강수상
 19년 11월 8일 날, 바로 여기 문체위 예결소위 통과시키면서 그때 체육인교육센터의 설치비는 정부에서 내고 운영비는 체육회에서 대는 것으로 그렇게 수정 의결이 된 것으로 기록이 돼 있습니다.
 운영은 체육회에서요?
강수상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강수상
 예, 19년 11월 8일입니다.
 하나 추가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체육인교육센터에 관련돼서 그렇게 말이 오갔다고 하지만 그렇다면 후원·광고 이런 거라도 제대로 받게 해 줘야지요, 운영을 할 수 있게. 지금 정부의 역할을 보게 되면 문제가 있어서 다 막아 버리고 니네가 운영해라라고 하게 되면 길은 어느 정도 열어 줘야지요. 후원이라도 제대로 받아서……
 지금까지 후원을 받아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라면 그런 용도로 사용하지 말고 이런 체육인교육센터로 활용할 수 있는, 그렇게 해서 광고·홍보라도 받아서 운영을 할 수 있게 해 줘야지 지금 이것저것 문제가 있다 그래서 다 막아 버리고 ‘이런 것도 니네가 자체에서 알아서 해라, 약속했으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이 부분은 처음부터 그렇게 약속을 했다라고 하면 운영은 대한체육회가 하되 대한체육회가 자체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후원·광고 이런 것을 원활하게 받을 수 있게, 받아서 정상적으로 잘 사용할 수 있게 그렇게 풀어 주시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국체전 얘기가 나왔지만 내년도가 지금 부산이네요, 보니까. 지금 100억 원 증액은 어려운 것 같지만 조금이라도 이게 증액이 안 되나요?
강수상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강수상
 정률로 따지면 현재 4억까지 추가 증액이 가능한데요, 실은 저희가 부산을 확인해 보니까 건설비보다는 운영비가 더 필요하다고 그래서 운영비에서 운용할 수 있는 비용을 추가로 더 증액하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정을 해서 내년도 전국체전이니까 좀 지원을 한다라는 거지요?
강수상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강수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그다음 쪽은 30억씩 증액을 해 주고 있는데 안 된다고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또 제가 수용 곤란으로 했던 지역스포츠산업 지원 관련돼서, 에어돔 관련돼서 2025년도 계획안 2개 다, 지방자치단체의 2차 연도 지원액 반액을 제가 감액한다고 했어요.
 이게 에어돔이 실질적으로 지금 저희가 지원을 하게 되면 완공까지는 한 3년 걸리지요? 그러나요?
신지원문화체육관광부스포츠산업과장신지원
 2년입니다.
 2년? 2년에서……
신지원문화체육관광부스포츠산업과장신지원
 저희가 1년……
 현재까지 걸린 기간을 말씀하시는 것인지요?
 실제 걸린 기간은 한 3년 정도 됩니다. 다만 코로나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고려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예산에 관련돼서 지원하는 사업에 있어서 문제도 계속 많이 나오고는 있지만 동계 종목들 또 하계…… 우리가 여름과 지금 기후위기로 인해서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가 큰 시설은 확보하지는 못하지만 이렇게 에어돔이라도 확보해서 선수들이 또 생활체육인들이 좀 훈련을 편하게 할 수 있다라면 저도 반대하는 입장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반영 절차에 있어서 문제가 너무 많고 또 계속해서 처음에 요청했던 것보다 기간이 너무나 계속 늘어지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감액 요청을 했었는데 이 부분은 제가 정부안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수상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강수상
 저희가 예산집행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국제체육교류의 로잔에 있는 사무소에 관련돼서 말씀을 한번 드릴게요.
 저희가 문화교류를 위해서 지금 현재 관광공사도 33개의 해외지사, 콘진원도 20개의 해외사무소를 가지고 있어요. 지금 현재 로잔의 이 사무실에 우리 정부에서 지원을 못 하겠다라고 하면, 방법은 있습니다. 항상 대안을 마련해 주셔야지요. 우리가 로잔에다 지원을 못 해 준다고 하면 저희가 문화원에다…… 지금 저희 기관들이, 다섯 피감기관들이 다 모여 있더라고요. 거기다 스포츠도 한 종목 더 넣어 주십시오.
 지금 전 세계에 있는 관광공사의 32개 해외지사, 콘진원 20개가 있습니다. 거기에 스포츠를 넣어 주세요. 그렇게 되면 오히려 더 확산되고 더 좋지 않나요? 이 한 곳에다 지원을 못 해 주겠다……
 그러면 스포츠 강국을 만드는 데, 10대 강국을 우리가 보고 있고 이번에도 저희가 기대 이상, 최저 인원이 출전해서 13개의 금메달을 획득해 오는 최고의 성적을 내었는데 이 예산을 정부에서 수용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관광공사 32개 해외지사에 아니면 콘진원 20개 해외사무소에, 문화원에 체육을 넣어 주세요. 그렇게 해서 수용해 준다라고 하면 저는 이것 받아 줄 수 있습니다.
 전체회의 때 한번 고민해 볼까요?
 아니면 지금 당장은 이것을 수용하고 이 모든 게 내부 조정이 가능하다라고 하면 그 후에 후속대책으로 해도 되고.
장미란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장미란
 사실 모든 국가에 한번에 하기는 어렵겠지만요, 올림픽이 있거나 아시안게임이 있는 국가에는 전부터 지원을 해서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들을 조금씩 순차적으로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에 모든 국가에 다 설치하기에는 좀……
 아니아니, 지금 저희가 관광공사 32개 해외지사가 있고 콘진원도 있잖아요. 문화원에도 다, 지금 피감기관들이 다 같이 한곳에서 업무를 보고 있고 거기에 문화·예술·관광까지 다 들어가 있으니 거기다 스포츠 부분만 하나 더 넣으면…… 파견시켜서, 전 세계에 파견시켜서 그렇게 같이 업무를 보게 하자라는 거지요.
송윤석문화체육관광부체육협력관송윤석
 위원님 말씀 좋은 아이디어시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 문화원에는 기본적으로 스포츠 업무가 당연히 포함돼 있어서 특별하게 파견되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문화원 안에는 문화파트 예술파트 체육파트, 다 담당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충분히 활용하고요. 그리고……
 아니, 문화원에 제가 직접 다 갔었는데 지금 체육파트는 없습니다. 말을 그렇게 돌려서 하지 마시고요.
송윤석문화체육관광부체육협력관송윤석
 실제로 체육 담당하는 파트가 있습니다.
 현장에 직접 가서 제가 보고 있는데, 이번에 프랑스 파리에서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문화원에 5개 기관이 한 자리에 있는데 이스포츠가 메인으로 들어와 있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전혀 맞지 않게. 그래서 누가 이것을 설치했냐라고 했더니 후원을 받아서 그렇게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걸 봤을 때 전문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파견되는 게 맞다, 그래서 우리가 해외지사로 나가 있는 관광공사 30여 개 그쪽에다가 스포츠 관련 전문인을 파견시키는 게 저는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적극 검토하시고 이게 된다라고 하면 이것 저희가 수용하겠습니다.
송윤석문화체육관광부체육협력관송윤석
 당장 답을 말씀드리기 어려운 게 그것 또한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어쨌든 저희가 어느 도시에 어느 나라에 그런 기능들이 들어가는지, 효율적인지 하는 부분들 좀 검토해서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당장 30개국에 사람을 파견하면 예산이 들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아니, 여기는 장기적으로 검토를 한다고 하고 당장에 지금 국제사무소 운영을 해야 되는데 지원은 못 한다고 하고, 이게 안 맞잖아요. 여기 최소한의 운영을 하게 하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장기적으로 대안을 마련해서 이것을 이렇게 바꿔 버리면 되잖아요.
송윤석문화체육관광부체육협력관송윤석
 로잔 사무소가 충분하게 빨리 시작하지 못해서 사업이 이월됐기 때문에 내년 8월까지는 사무소를 운영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 8월까지 사업하는 성과도 좀 보고 그리고 기타 나머지 부분들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서 종합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건 다른 데도 그러면 성과 보고 예산을 지원해야 되겠네요, 반영해야 되겠네요? 지금 여기 ‘성과 다 잘못됐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저는 여기를 돕자라는 게 아니에요. 이런 사무실을 하나 잡기가 쉽지 않으니, 지금 현재 우리가 확보해 놓은 상황이니 최소한의 운영비를 들여서 운영을 내년에는 하게 하고 그다음에 대안으로 문화원이나 관광공사 해외지사로 스포츠 전문인을 문체부에서 파견하면 저는 좋지 않냐, 그것은 다음 후속대책으로 그렇게 하라고요.
 그래서 이것 수용 곤란이라고 했는데 10억 증액이 다 안 된다라고 하면 최소한의 인건비라도 해서 1명이라도 파견시켜서 저희가 교류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송윤석문화체육관광부체육협력관송윤석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사업이 이월돼 있는 상황이라 내년도 8월까지는 지금 사무소 운영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 예산 반영됐어요?
송윤석문화체육관광부체육협력관송윤석
 올해 반영된 예산이 내년에 이월돼 있습니다.
 지금 몇 명 나가…… 내년 8월까지는 몇 명이 나가 있어요?
송윤석문화체육관광부체육협력관송윤석
 파견은 1명이 나가 있고요. 현재는……
 그러면 내년 8월까지는 되어 있는데 그러면 9월부터는 인건비 주지 마요?
송윤석문화체육관광부체육협력관송윤석
 일단 말씀드린 대로 그때까지, 26년도 예산은 그때 반영할 수 있으니까요.
 9월부터 12월까지 최소한의 인건비 반영해 놓고 그리고 지금 제가 말한 것 후속대책으로 한번 그것을 내년에 빠르게 좀 해 주십시오.
 임오경 위원님, 그러면 41번 보류하겠습니다. 이따 다시 한번 상의해 보시지요. 잘 정리가 안 되네요.
 혹시 위원들님들 다른 의견 더 있으십니까?
 없으시지요?
 그러면 여기 지금 정부 의견 나와 있는 대로 35번 이것은 체육회가 자체적으로 해야 된다, 체육인교육센터 건립은. 운영비는 안 된다는 거고요.
 전국체전 지원은 이미 다 국비가 나갔으니까 안 되는 거고요.
 그다음 66쪽에 30억이냐 23억 7300만 원이냐는 30억으로 수용이 됐고요. 나머지 수용했고.
 67쪽 올림픽 벨로드롬 리모델링은 이것은 7억 9700만 원을 감액하는 안을 조계원 위원님이 검토해서 올리셨는데 일부 수용한다는 것은 이것 11억 3300만 원 전액 삭감하자,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하겠다고요?
강수상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강수상
 전액 삭감 후 저희 타당성재조사 후에 집행을 하겠습니다.
 후에 다시 하자?
 조계원 위원님, 그게 더 낫지요?
 예.
 그러면 이것은 전액 삭감해서 일부 수용안을 그대로 받고요.
 그다음에 이 둘 합해서 1억입니까, 68쪽 스포츠가치센터 건립? 아니면 각각 1억씩입니까?
송윤석문화체육관광부체육협력관송윤석
 각각 1억입니다.
 각각 1억.
 아까하고는 좀 다르네요, 접근법이. 아까하고 달라요. 아까는 전체적으로…… 성격이 달라서 그런가요?
송윤석문화체육관광부체육협력관송윤석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현재까지 원칙을 정확히 정하지 못한 상태에서 작년……
 그러니까 이것은 하여튼 각각, 스포츠가치센터는 각각 1억씩?
송윤석문화체육관광부체육협력관송윤석
 예.
 지역별로 하겠다는 건가요?
송윤석문화체육관광부체육협력관송윤석
 내년까지는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차제에…… 다른 데도 그렇게 했잖아요. 모아 가지고 전국적으로 한번 살펴보고 공모를 해서 하는 식으로 그렇게 해 보세요.
 한꺼번에 하지요, 그러면.
송윤석문화체육관광부체육협력관송윤석
 그렇게 반영을 해 주시면 저희가……
 2억 해서 한꺼번에 하는 게 낫지요?
 아까 3억짜리가 있었는데 뭐였지요? 그것은 3억 가지고 되는가 본데 이것은…… 카누 슬라럼은 3억, 이것은 그러면 어떻게……
 국장님, 3억?
강수상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강수상
 예, 전체 다 모아서 3억
 다 모아서 3억, 그렇게 그러면 다시……
 다 묶어서 3억입니다.
강수상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강수상
 예.
 그러면 일부 수용이네요, 이것 2개 다 해서.
 이거 묶어서 2억입니다.
 아니, 3억.
 68쪽.
전완희전문위원전완희
 묶어서 3억으로 한답니다.
 아, 여기도요?
 여기도 3억이라고요. 아까 카누 슬라럼도 전체 묶어서 3억이고 여기도 전체 묶어서 3억이고.
 예, 알겠습니다. 전국으로 하니까?
 두 군데만 하는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걸 어디다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용역을 좀 해 보자는 거니까요.
 그다음에 69쪽 이것은 감액 않고 그냥 하게 해 달라는데요?
 예.
 그다음에 69쪽의 두 번째는 공모 선정된 곳과 형평성 때문에 여기만 특별히 지원할 수 없다. 69쪽 수용.
 그다음에 70쪽 정부안 수용, 수용, 수용.
 그다음에 71쪽은 맨 마지막 보류, 위의 둘은 수용 곤란.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72쪽부터 가겠습니다.
전완희전문위원전완희
 보고드리겠습니다.
 42번부터 마지막 48번까지, 72쪽부터 78쪽까지입니다.
 72쪽 42번 국제대회 국내개최 지원 중 2025 구미아시아육상대회의 공모사업비를 반영을 위한 20억 원 증액, 투르 드 경남 2025의 공모사업비 반영을 위해 10억 원 증액.
 73쪽 태권도 진흥입니다.
 43번 무주 국제 태권도 사관학교 설립을 위해 30억 원 증액, 주한 외국인 태권도 보급 사업 등을 위해 13억 6700만 원 증액, 태권도 시범단(공연) 지원을 위해 11억 5000만 원 증액. 74쪽입니다. 2025 김운용컵 국제오픈 태권도대회 사업비 반영 8억 원 증액, 장수 태권도 지원 5억 원 증액, 2025 세계 태권도 문화엑스포 개최 전북 지원을 위해 2억 원 증액.
 75쪽 44번 태권도진흥재단 운영 지원, 태권도 수련 체험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5억 원 증액.
 45번 장애인체육단체 운영지원의 장애인경기력향상지원센터 건립을 위해 12억 8600만 원 증액, 장애인체육단체별 1인 확대 소요에 필요한 12억 3300만 원 증액, 76페이지 발달장애인 지원단체 스페셜올림픽코리아 지원 6억 4000만 원 증액.
 46번 장애인 생활체육 지원에서 장애인체육 교육체험장 조성 및 운영 15억 1900만 원 증액, 가상현실 스포츠 체험센터 건립 10억 원 증액.
 77쪽 장애인 전문체육 및 국제체육 지원, 상주 의사 등 의료진 확대 및 전문장비 확충을 위한 21억 원 증액, 2025년 전국장애인체전 개최지 부산 지원 14억 원 증액, 국가대표 트레이너 월급제 전환을 위해 5억 5900만 원 증액, 동계 국가대표 트레이너의 월급제 전환을 위해 1억 1600만 원 증액.
 마지막 78쪽 백마강 인공카누 슬라럼 국제경기장 신설 부여를 위해 10억 원 증액.
 이상입니다.
 정부 쪽 의견 주십시오.
장미란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장미란
 지자체 국제대회 지원 사업은 공모사업으로 특정 사업을 지정하여 지원할 수 없으므로 지자체 개최 국제대회 지원 사업 전체 예산에 포함하여서 증액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20억 지원한다는 거지요?
장미란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장미란
 아니, 대회 예산 지원 여부와 지원액은 24년 12월 공모 심사를 통해서 결정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게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공모사업 이게 10억 원 증액, 20억 원 증액인데 일부 수용에 공모사업비 10억, 20억을 잡아…… 어떤 개념이에요? 금액은 안 정해지고……
송윤석문화체육관광부체육협력관송윤석
 공모액이 현재 60억으로 예산이 잡혀 있는데요. 저희가 특정해서 사업을 받을 수는 없으니 공모사업 전체를 80억으로 20억 증액해 주시면 저희가 공정한 심사를 통해서 일정 부분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대로 반영할 수 있다?
전완희전문위원전완희
 밑에도 추가입니까?
송윤석문화체육관광부체육협력관송윤석
 아니요, 합쳐서 20억.
전완희전문위원전완희
 합쳐서 20억이오?
 지자체 국제대회 지원금을 80억으로 달라는 말씀이시지요? 편성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지요?
송윤석문화체육관광부체육협력관송윤석
 예.
 앞서서 나온 지자체 국제대회랑 같은 개념 아닌가요? 앞서서도 저희가 국제대회……
송윤석문화체육관광부체육협력관송윤석
 말씀드린 대로 그 사업들이 수용 곤란인 이유는 적정한 위치가 아니고, 이 항목으로 공모가 들어오면 저희가……
 이 사업이랑 다 같이 포함된 거지요?
송윤석문화체육관광부체육협력관송윤석
 예, 맞습니다.
 자, 그다음도 마찬가지고요.
장미란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장미란
 다음은 국제 태권도 사관학교의 대안으로 검토된 태권도 종합수련센터 건립을 위해 연구용역비가 일부 반영되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75쪽 장애인단체 운영지원.
장미란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장미란
 장애인경기력향상지원센터 건립을 위한 기본·실시설계비 상임위 증액안은 타당성조사 등 기본계획 연구용역이 선행된 이후에 예산 반영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78쪽.
장미란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장미란
 부여군 인공카누 슬라럼 경기장 건립을 위한 증액안 또한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태권도 진흥, 73페이지입니다.
 무주 국제 태권도 사관학교 건립 관련…… 설립입니까, 건립입니까? 아세요? 내용 모르세요?
송윤석문화체육관광부체육협력관송윤석
 지역 공약으로 설립으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무주 태권도원의 지난 역사를, 여기 정치 오래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정말 아시다시피 동계올림픽 유치 과정에서 생긴 일입니다. 그래서 무주로 갔고 그 당시 엄청난 사회적 혼란이 있었고 사회적 혼란 비용을 국가가 몇천억, 그 당시에 어마어마한 예산을 들여서 무주에 태권도원을 건립했고요. 국감 때 질의했듯이 거기에 국기원 그다음에 태권도협회 등 모든 태권도 관련 기관들이 다 들어가려고 건물 어마어마하게 크게 지었어요. 숙소도 있고 거기다 또 명인관이라고 그래서 한옥으로 몇백억 들여 갖고, 저는 안 가 봤습니다. 가신 분들 얘기를 들어 보면 어마어마한 시설이 있는데 지금 태권도 사관학교를 무주에다가 설립한다는데 이게 무슨 개념의 사관학교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설립 비용을 30억 이렇게 올렸고 여기서 용역비로 3억 올리셨는데 이게 건물을 새로 짓겠다는 건지 아니면 어떤 개념의 사관학교를 여기에 더 넣겠다는 건지, 지금 다 텅 비어 있거든요.
송윤석문화체육관광부체육협력관송윤석
 사관학교의 개념, 최초에 무주에서 계획했던 계획은 300명 정도의 대학원생을 배출하는 대학원대학의 기능을 가진 태권도센터, 사관학교지요. 사관학교를…… 태권도원 부지 옆에 같이 조성했던 민자지구가 있었거든요.
 그러면 새로 짓겠다는 거예요, 이걸?
송윤석문화체육관광부체육협력관송윤석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B/C분석을 했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타당성조사를 했는데 대학원대학이라는 수요도 없고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B/C가 0.5 내외로 나와서 현재 그 사업은 어렵다 이렇게 돼 있는 상황인데, 무주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태권도원 안에 이 기능을 넣어 달라 그리고 대학원대학이 안 되면 종합수련센터 형태라도 해 달라 이 요구고요. 저희는 그래서 30억을 다 받아서 이것을 아무런 준비도 없이 할 수는 없으니, 전혀 다른 개념의 기능과 업무를 태권도원 안에 지어 달라고 하는 것은 전혀 다른 얘기다보니까 그것에 대한 연구용역을 다시 한번 해 봐야겠다라는 취지로 일부 수용한 겁니다.
 국장님, 설립하고 건립의 차이는 아시잖아요?
송윤석문화체육관광부체육협력관송윤석
 예.
 그러니까 사관학교를 설립하겠다는 건 그 태권도원 안에다가 어떤 기능을 새롭게 부여하는겠다는 거잖아요, 교육·연구 기능일지 수련 기능일지?
송윤석문화체육관광부체육협력관송윤석
 처음에 계획은……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할 것인지 자체를 그냥 타당성조사를 해 보겠다는 뜻인가요 아니면 기본적인 안이 나와 있는 건가요?
송윤석문화체육관광부체육협력관송윤석
 사실은 지난번 태권도 사관학교 B/C 분석, 아까 제가 설립이라고 말씀드렸던 이유는 태권도원 밖의 민자지구에다가 대학원……
 그것은 이제 아니고, 그것은 하면 안 되고.
송윤석문화체육관광부체육협력관송윤석
 그래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 하지 말라고 그러시잖아요.
송윤석문화체육관광부체육협력관송윤석
 그런 태권도 사관학교는 B/C 분석이 안 나와서 저희가 그 사업은 접을 수밖에 없었고요.
 그러니까 설립이네요, 설립 타당성조사?
송윤석문화체육관광부체육협력관송윤석
 예.
 오케이.
 그런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소중한 공간입니다. 왜냐하면 천문학적, 그 당시 지금으로부터 약 20년 전에 수천억 원의 돈이 들어가서 그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 시설에 또 태권도협회, 국기원, 지금 국기원 이전 사업 준비 중에 계시잖아요? 그래서 지자체별로…… 국기원 거기로 가기로 돼 있었는데 그 국기원을 서울시에다가, 지자체에다 뿌려 가지고 공모사업으로 해서 지자체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그 국기원이라도 받아 가지고 뭐라도 한번 해 보려고, 국기원 땅이 비싼 땅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돼 버렸는데 저는 국가가 처음 계획했던 계획대로 가는 게 맞다. 그래서 사실은 국기원도 가고 태권도협회도 가고, 메카로 만드려고 정말 어마어마한 공간을 지어 놓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옆에다 이런 시설 만든다니까…… 안 오니까, 전북의 입장에서 그런 약속됐던 게 안 오니까 이런 거라도 하나 만들어 가지고 젊은 애들 300명 들어와서 이렇게 해 보자 이런 것 같아요, 취지가.
 그런데 냉정하게 좀 보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용역비 3억 올린 것이 저는 이것도 맞나는 모르겠어요. 전후 사정을 다 아는 문체부에서 이렇게 해서, 저희 당 위원님도 하시고 존경하는 김승수 위원님도 내셨는데 하여튼 건립은 아닌 게 다행이기는 합니다만 이런 것 자체도 무의미한 논의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관학교에 관련돼서 한 3년 전부터, 4년 전부터 얘기가 나왔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연구용역도 다 맡겨 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 제가 제안을 했던 게 태권도 외국인학교를 만들면 어떨까, 태권도가 우리가 종주국이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해외로 나가는 것보다 해외의 사람들을 대한민국으로 유입하기 위해서 또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그러면 어떨까 그런 제안을 했었는데 결국 이것도 국제라는 말이 들어가서 나쁘지는 않다라는 말씀을 드려서, 잘 검토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저는 추가적으로 좀 드립니다.
 그리고 장애인경기력향상지원센터, 75페이지,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스페셜올림픽코리아에 관련돼서 2022년, 2023년 그리고 24년 저희가 예산을 운영지원비 등 해 갖고 보조까지 해서 지원을 그래도 아끼지 않고, 여기는 저희 감사 대상도 아닙니다. 그렇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그래도 지원을 해 줬어요.
 원래는 장애인체육회로 들어와야 됩니다. 그럼에도 지금 분리가 되어서, 과거에는 이게 사유화돼서 문제가 엄청 컸던 거예요. 그럼에도 한 번도 크게 예산을 요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렸는데 갑작스럽게 이번에, 지금 내년도 특별한 대회가 있는 것도 아닌데 갑자기 사업비 현실화를 위해서 운영비 지원 해서 6억 4000을 올렸거든요. 이것 갑작스럽게 올리는 이유는 무엇이에요?
 내년도 무슨 사업이 있는지 제가 문의를 했더니 없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감사 대상도 아니고, 대한장애인협회로 들어와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별도로 분리돼서 자체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었는데 갑자기 하루아침에 6억을 올려 달라라는 것은 이것 설명을 저는 듣고 싶습니다.
송윤석문화체육관광부체육협력관송윤석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훈련센터 부분들은 지난 국감 때도 지적이 됐던 것처럼 진천선수촌에 보치아 전용 경기장이 없고 그리고 또 수중 치료장도 없고 여러 가지 몇 가지 이유 때문에 중증장애인들을 위한 특별한 훈련센터가 필요하다라는 게 많은 분들의 지적이 있었고요.
 그래서 장애인체육회에서는 이천선수촌 안에 370억 원 수준의, 규모의 훈련센터를 지으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주신 건데 저희 입장에서는 370억 원이 넘게 들어가는 사업을 아무런 타당성조사나, 그다음에 어차피 시설이라고 하는 것들이 어떻게 활용돼야 하는 것들이 먼저 계획이 세워져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래서 저희가 연구용역에만 일부, 일단 내년에는 수용하고 그걸 통해서 충분하게 어떤 기능이 어떤 방식으로 이천선수촌에 들어오면 좋겠다라는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나서 실제로 설립을 추진하자라는 취지고요.
 스페셜올림픽코리아(SOK)는 말씀 주신 대로 어차피 저희가 장애인체육회 안에 들어 있지 않지만 특별한 영역의 장애를 가진 분들이 활동을 하는 곳이고, 저희가 그동안 오랫동안 지원을 해 오기도 했지만 최근에 지원들이 좀 부족하다는 얘기들도 있었고 또 거기도 지도부가 바뀌고 이러면서 저희 쪽에 내년부터는 좀 더 적극적으로 사업을 해 보고 싶다라는 의견을 피력했고요.
 사실 말씀 주신 대로 예산을 국회를 통해서 반영하셨기 때문에 협회에 전화해서 저도 확인해 봤는데 어쨌든 위원님 말씀대로 아주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이 짜여진 것은 아닌 게 맞는 것 같고요. 다만 그런 정기적 재정적인 지원들이 있으면 이러저러한 사업들을 하겠다라는 의지를 밝히고 있어서 저희가 수용이라고 정부 의견을 낸 겁니다.
 이것 관련돼서는 문체부가 관여할 수 있도록, 관리할 수 있도록 대한장애인체육회, 장애인 문화예술 쪽으로 들어와야 되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스페셜올림픽이 별도 조직으로서 활동을 계속해서 한다라고 하면 이건 지원 자체를, 저는 이것은 수용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는 반대 입장을 내고요.
 발달장애인 부분에 대해서는 접근 자체가 달라야 된다는 게 기본적인 시각입니다. 기본적 사회적 약자는 소외 그다음에 이 발달장애인 부분들은 아마 전체적으로 보면 저희 사회가 지향해야 될, 커버해야 될 여러 가지 영역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말씀하신 대로 계획 자체가 어떤지 모르겠지만 스페셜올림픽코리아 자체가 갖는 국제적 위상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 감안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아마 그런 차원에서 지원계획에 대한 여러 가지를 요청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 자체는 저희로서는 엄청난 게 아닐지라도 지속적으로 어느 정도 계속 관리해서 키워 나가야 될 영역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스페셜올림픽코리아가 그동안에 문제가 많았던 조직이잖아요?
송윤석문화체육관광부체육협력관송윤석
 예, 문제도 있었고……
 지금 회장이 정양석 전 국힘당 의원이고 명예회장이 나경원, 창립자이자 실질적인 오너십을 가지고 있다고 수없이 많은 비판을 받았단 말이에요.
 한 가지 물어봅시다. 장애인체육법인에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례가 이곳 말고 다른 곳이 있나요?
송윤석문화체육관광부체육협력관송윤석
 체육회를 통해서 보통 지원되고 있습니다, 체육회에 가맹이 됐거나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문화부가 예산을 잡아서 이렇게 지원하는 경우가 없잖아요?
송윤석문화체육관광부체육협력관송윤석
 제가 확인해 봐야 되는데 저도 딱 떠오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체육국장이시지요?
송윤석문화체육관광부체육협력관송윤석
 체육협력관이라고, 체육국에 국이 2개 있는데……
 체육의 행정을 하시는 분 입장에서 기억이 없는 상황인데 이 단체에 갑자기 6억 4000만 원을 증액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부 의견이 너무 쉽게 수용을 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그토록 깐깐하던 문체부 체육국은 어디로 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그다음에 수없이 많은 논란을 일으켰고 운영 과정에서도 세습 문제까지 들어오면서 엄청난 문제를 일으켰던 이 공간에 대해서 갑자기 6억 4000만 원 증액이라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참 동의하기가 힘드네요.
 개인적으로 발달장애와 관련해 가지고 가장 관심이 많은 국회의원 중의 한 사람일 겁니다, 제가. 그리고 사실상 정치 딱 한 개만 해라 하면 발달장애인과 그 부모들의 삶을 지금보다 훨씬 낫게 하는 데 나의 정치 원픽을 거기에 걸겠다 할 정도인데 행정의 부조리와 세습의 영역 이런 부분들이 있는 이러한 데보다는 좀 더 보편적인 발달장애와 관련한 체육과 문화적 배려들이 문화부에서 필요하다 해서 이 부분에 저도 동의할 수 없습니다.
 혹시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태권도원 관련해 가지고는 사실은 이번 국정감사와 관련해서 태권도의 여러 가지 협회, 단체, 국기원, 굉장히 투서나 이런 것들도 많이 있었습니다만 다른 체육계 현안 때문에 국정감사 때에는 제가 이야기를 안 했습니다마는 일단 태권도원이 무주로 결정되는 과정에서도 보면 굉장히 그때 치열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무주에 태권도원이 가는 게 맞았었느냐 하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이미 그렇게 갔고 지금 굉장히 역사가 계속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위원님 지적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왕 이렇게 된 것 거기가 말 그대로 우리 세계 태권도의 메카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제대로 지금 만들어 줘야 된다. 그런데 그렇게 안 되고, 기존의 시설도 제대로 이용이 안 됐을뿐더러 그 오너십에 있어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 오너십이라고 하기 뭐합니다만 기관의 장이라든지 하여튼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배가 산으로 갔던 그런 역사들을 지금 이어 오고 있습니다마는. 차제에 그래서 지금 사관학교 설립에 대한 연구가 아닌 어떻게 보면 이 부분까지 포함해 가지고 정말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쪽에, 지금까지 문제가 뭐고 앞으로 어떻게 방향성을 잡을 것인지 이런 쪽의 연구가 되었으면, 용역비가 반영이 되더라도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았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고요.
 태권도 산업화와 관련해 가지고 지금 여기도 시범단(공연) 해 가지고 증액돼 있습니다만 저는 최근에 가장 한국을 제대로 잘 알리고 있는 부분 중의 하나가 태권도 시범단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실제 시범단 운영에 있어서 보면 여기도 태권도 내에 굉장히 알력이 있고 그렇단 말이지요. 그래서 대한체육회도 마찬가지지만 태권도 쪽에도 예산이 많이 지원되는 만큼 문체부에서 지원만 하고 그칠 게 아니고 사전이든 사후든 지원된 돈들이 제대로 효율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는지, 쓰여졌는지 그렇게 해서 정말 우리 태권도계가 앞으로 더 확실하게 자리를 잡아 갈 수 있도록 저는 가져가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스페셜올림픽코리아와 관련해 가지고 아마 많은 분들이, 양문석 위원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아마 여기 참석은 안 했습니다만 박수현 위원님이나 굉장히 발달장애인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리고 임오경 위원님 말씀도 맞는 것이 일단 돈이 지원된다 하더라도, 특히 문체부 돈이 지원되면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 굉장히 저는 이 단체에서 하는 일 자체가 목적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 또 역사도 꽤 됐고 그렇기 때문에 돈을 지원하더라도 그 부분에 있어서, 국가 예산이 지원되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한 관리는 제대로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증액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가진 위원도 있고 하니까 보류로 하면서 실질적으로 어떤 쪽으로든 집행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내역이라든지, 그리고 또 임오경 위원 말씀하셨듯이 만약에 상당히 하고자 하는 사업이 의미가 있어 지원이 된다고 했을 경우에 어떤 식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사후적으로라도 관리가 될 수 있을 것인지 그 부분 한번 확인해서 보고해 주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송윤석문화체육관광부체육협력관송윤석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없으시면 결정하겠습니다.
 72쪽 일부 수용, 이것은 정부 의견대로 하면 되겠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총 20억 원 해 가지고.
 그다음에 태권도 진흥은 국제 태권도 사관학교는 일단 가치가 있다고 보시는 것 같아요. 다만 이걸 건물 짓고 거기다가 무슨 프로그램 운영하는 방식으로 가지 말자, 기존에 있는 시설 활용하는 게 좋겠다. 따라서 타당성조사 연구용역비 3억 원, 그렇게 일부 수용으로 하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다음에 수용, 수용.
 74쪽, 75쪽.
 75쪽 중간에 있는 이것도 일단 장애인경기력향상지원센터 건립하려면 타당성조사 연구용역비 2억 하자, 이의 없으실 거고요.
 76쪽 맨 위의 스페셜올림픽코리아 운영지원하고 사업비 현실화 이것 6억 증액하는 것은 보류로 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아마 이 얘기가 길어질 것 같아서 일단 보류로 해 놓고요.
 나머지는 다 수용으로 하고 맨 마지막 78쪽 위의 백마강 인공카누 슬라럼은 저쪽 앞서 있었던 거기에 같이해서 3억 안에 포함시키면 되겠지요?
장미란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장미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대의견에 관해서요, 79쪽부터.
 아마 정부가 수용하는 거야 그냥 부대의견 붙여 놓으면 될 거고 안 되는 것 중심으로 살펴봐야 될 텐데, 먼저 전문위원님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전완희전문위원전완희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관광 6건, 체육 11건입니다.
 79쪽, 관광의 경우 반려동물 친화관광도시 사업방향 점검 그리고 2번 숙박페스타 기간 악의적 가격인상에 대한 적발된 숙박업체 참여 제한 등 점검, 3번 이차보전 운영지원 사업의 적정 규모 필요성, 4번 충청유교문화권 광역관광 개발 사업 성과지표 개선, 다음 80쪽 남부권 광역관광 개발 사업의 사업관리 필요, 6번 지역관광기업지원센터 지역균형발전지원방안 마련 필요.
 다음, 7번부터는 체육 쪽입니다.
 7번 구수산체육센터 조성 지원비 확보 방안, 8번 대한체육회 민간경상보조 대상 사업의 집행체계 개선, 여기에서는 일부 위원님들은 내년에 전환되는 416억 2200만 원을 올해와 동일한 방식으로 그냥 수행하도록 한다라는 의견이고 일부 위원님들은 원안대로, 예산안대로 집행하되 관리감독 등 전반적인 개선방안을 강구한다라고 다른 의견이 있습니다.
 9번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의 실효성 제고, 네 꼭지가 있는데 각각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은 필요하시다면 체계·자구를 통합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살펴본 바로는 각각 두는 게 좀 더 명확하게 부대의견을 표출할 수 있다고 생각되었습니다.
 10번 스포츠활동 인센티브 제도의 실효성 제고, 11번 체육시설 안전관리 교육 강화, 12번 안전한 스포츠 환경 조성, 13번 배드민턴 선수 등 진천선수촌의 의료 지원 확대, 14번 국립체육박물관의 법적 근거 마련, 마지막 84쪽 대한장애인체육회의 감사 필요성, 그다음에 16번 국민체육진흥기금의 타 기금 전출에 대한 신중한 검토 필요, 마지막 17번 청소년 도박중독 문제에 대한 신속한 대응 필요성.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정부 쪽의 의견 듣겠습니다. 수용 안 되는 것만 말씀해 주시지요.
장미란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장미란
 구수산체육센터 조성 지원비 확보는 총사업비의 30%가 국비 지원액이 반영·확정되어 수용이 곤란합니다.
 대한체육회 민간경상보조 대상 사업의 집행체계 개선 또한 지역의 여건 및 선호에 맞는 지역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지자체 매칭을 통해서 예산을 확대하여 집행되고 있는 416억 규모의 총 6개 사업을 지자체 보조로 전환한 정부안 유지가 필요합니다. 수용 곤란합니다.
 총 6개 사업으로 전환하는 것 이게 정부안인데 그대로 그냥 가는 게 맞다?
장미란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장미란
 예, 정부안 유지로.
 배드민턴 선수 의료 지원 확대는 앞서 다뤄졌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다음에 84쪽.
장미란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장미란
 대한장애인체육회 감사 필요에 관해서는 현재 관용차 사적 사용하고 21년 거소 투표 담합 등 정진완 회장에 대한 의혹에 대해서 윤리센터에 신고·접수되어서 조사 중에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국민체육기금의 타 기금으로의 전출에 대한 검토는 국가재정법에 의거해서 국가재정의 효율적 운영을 고려할 때 문예진흥기금, 영화발전기금 등 재정 여건이 어려운 문체부 내 타 기금에 대해 체육기금의 기여 확대 필요성이 인정되어 수용이 곤란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 주십시오.
 그냥 처음부터 볼까요?
 그러니까 79쪽은 4건 다 부대의견을 그대로 수용하는 거고요.
 80쪽은 위의 둘 수용인데 그 밑에 수용 곤란이라고 돼 있습니다.
 여기에 혹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위원님들께서?
 구수산체육관은 기존에 한 200억 정도로 예상을 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지반이 암반층으로 구성돼 있고 건축 단가 인상 이렇게 해서 총사업비가 일이십억 증가한 게 아니고 130억이 증가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방자치단체의 열악한 지방재정 가지고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총사업비 증가분만큼 총사업비 조정을 하고 거기에 따른 정액 지원을 하자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재부하고도 총사업비 조정에 대해서 계속 협의를 하고 있고 거기서 긍정적으로 반응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만큼 일단 우리 문체위에서는 이 부대의견에 대해서 수용으로, 긍정적으로 해 주시고 또 예결위에서 전체 논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부분은 지난해부터 계속 문제 제기를 했었던 부분이고 또 광역시 구 단위의 전체 재량사업비가 연간 일이백억밖에 안 되는 데에서 몇 년간의 재량사업비를 투입해서 의욕적으로 하려고 하는 사업조차도 지금 이렇게 예산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단 말이지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최소한 법적으로 정해진 비율만큼의 국비 지원은 될 수 있도록 지원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강수상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강수상
 설명드리겠습니다. 체육국장입니다.
 원래 총사업비가 222억이었는데요 이때 매칭 비율을 30%로 하면 66.6억입니다. 그런데 사업비가 130억이 증액돼서 352억이 되면 지금 여기서 요구하신 17.7억은 충분히 수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사업비 증액이 동의되는 전제하에 저희도 이 부분은 수용할 수 있습니다.
 일부 수용?
 조건부지요.
 조건부 수용? 어떤 용어가 적합합니까?
강수상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강수상
 기재부의 사업비 증액 동의가 이루어지면 저희도 증액에 동의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게 가능합니까? 이렇게 하면 전국의 모든 지자체들이 자기들이 사업비가 증액될 때마다 이것을 내놔라 그럴 텐데?
 차관님, 가능해요?
장미란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장미란
 기재부하고 협의하면……
 여기는 문화재 정밀 발굴이라고 하는 게 있긴 하지만 대부분 사업들이, 특히 체육관·체육센터 건립 사업들은 당초에 100으로 출발하면 최소한 150, 200 이렇게 올라가는데 이것을 우리가 그렇게 가면 다른 데도 다 그렇게 해 줘야 될 텐데.
 그러니까 이것은 기재부가 증액해 주면 거기에 따라서 30%에 해당되는 것을 하겠다?
강수상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강수상
 예, 저희는 기본적으로 30%까지 매칭이 가능하기 때문에요.
 그러면 부대의견(안)을 어떻게 만들어야 됩니까? ‘문화체육관광부는 구수산체육센터 건립과 관련하여 향후 총사업비 130억 원 증액이 이루어질 경우’ 그렇게 달아야 되나요? ‘30%를 지원한다’ 이렇게요?
강수상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강수상
 여기 요구한 대로 ‘17.7억을 증액한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총사업비 조정이 이루어질 경우에 증액 반영한다’ 이렇게 해 주시지요.
 30%면 39억이어야 되잖아요?
강수상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강수상
 그래서 원래 30%면 총 105억까지 가능한데요. 여기서 요구한 게 17.7억이니까 17.7억은 증액을 한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부대의견(안)을 만들어 보세요.
 다른 위원님들 의견 어떠십니까? 저는 좀 이상한 것 같은데……
 전문위원님 어떠세요?
전완희전문위원전완희
 ‘총사업비 130억 원 증액의 전제 조건이 충족된다면’ 이렇게 하는 게 명확할 것 같습니다.
 그 말이나 그 말이나 비슷한 것 같은데.
 아니, 그런데 이렇게 갈 경우에 다른 체육시설의 경우 어떻게 할 거냐 하는 얘기예요. 그때마다 이렇게 부대의견을 붙인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겁니까,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바꿔서 하시고요. 그러면 이것은 조건부 수용으로.
 그다음에 81쪽, 맨 위의 이것은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일단은 기존의 대한체육회와 문체부 간 갈등의 소산으로 지금 이렇게 빚어졌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애초에 대한체육회가 선거를 통해서 체육회장을 선임하게 된 기본적인 의의 자체를 갖다가 부정하는 예산입니다. 즉 관의, 지자체나 정부의 관여를 배제하고 체육회의 독립적 운영을 가능케 하고자 했던 취지 자체를 무색케 하는 이런 예산이다. 원래 체육회 그다음에 지방체육회 다 이 예산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쓰임이나 계획 다 갖고 있는데 이걸 갑자기 지자체로 권한을 이양시키는 것은 일단 체육회의 독립적 운영 자체에 과도한 간섭 그리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곳에 예산이 쓰여질 수 있는, 체육인들의 요구에 기반한 예산 사용의 배제 이런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부처 간에 사업 수행 방식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것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2016년에 박근혜정부 때도 실패 사례로 해서 다시…… 이런 케이스가 있었지요? 분명히 국감 때도 지적이 나왔던 부분이고.
 그리고 지금 조계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예산 자체를 지금 지자체로 전환한다라고 하면 벌써 민선 2기에 접어들었고 그런데 이게 내년에, 25년도에 반영이 된다라고 하면 이것은 완전히 지자체장의 정치 개입이 됩니다. 그래서 종목이 차별을 더 받게 된다니까요. 이것은 진짜 큰 문제점이 돼요, 일부분만 덜렁 떼려다가 생활체육만 또 지자체에다 준다라고 하면.
 지역에서 전문체육보다는 가장 정치적으로 잘 연결이 돼 있는 게 생활체육입니다. 그런데 위험수위를 더 높이는 이런 일을 왜 합니까? 대한체육회가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다른 예산을 삭감하세요, 이것을 이관하지 말고.
 잠깐만요.
 이것은 예산 문제가 아니고 집행체계의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기존에……
 기존대로……
 예산은 삭감되는 게 아니지요.
 그러니까 다른 것을 삭감해 보려고, 대한체육회 혼내려면.
 그러니까요. 그냥 대한체육회가……
 주체가 지자체로 바뀌는 겁니다, 이관이 되면.
 예,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대한체육회가 민간경상보조 사업으로 하던 사업을 지자체로 다 이관해서 지자체 경상보조 사업으로 하면서 지자체장의 정치적 개입이 훨씬 더 용이해졌다. 그걸 그대로 둘 거냐, 아니면 아니다……
 두 가지 안이 있어요. 이것을 이전의 사업 수행 방식으로 바꾸자라는 안이 있고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정부안을 그대로 두는 것은 놔두고요. 전반적으로 이것 체계 자체를 다시 개선해 보자 이런 안이 있는데.
 위원님들, 이것 곧바로 안 되겠지요? 합의가 안 되겠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이것 보류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나머지는 수용이고.
 83쪽 진천선수촌 이것은 아까 정리가 됐고요.
 그다음에 84쪽에 일부 수용하고 수용 곤란이 있습니다. 혹시 여기에 대한 의견 있으십니까?
 부대의견 15번은 조사 중이니까 회장 조사를 한 다음에 하자는 이 일부 수용 의견을 그대로 따르면 되겠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다음에 수용 곤란이라고 돼 있는……
 임오경 위원님, 이것은 어떻게……
 어려울 때 국민체육진흥기금 관련된 법안도 나와 있고 규정도 있어요, 0.5%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것. 그런데 아시다시피 코로나 상황에서 저희가 지원을 그 이상으로 해 줬던 것 같고, 문예 쪽에 저희가 1000억 정도 지원하고 또 내년에는 영화기금으로 600억 지원하고, 계속해서 이렇게 지원이 늘어나는데 반면에 그렇다라면 스포츠, 체육에 관련된 꿈나무 육성이나, 오늘 여기서도 계속 논의가 나왔지만 지역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게 스포츠시설 확충이라고 하는데 체육진흥기금에서 스포츠 확충에 관련돼서는 전혀 지원이 안 되고 계속해서 타 기금으로 활용하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수용하라고 하니까, 이것을 이해하라고 하니까 제 입장에서는 도저히 이해를 할 수 없는 거예요.
 차관님, 이 규모가 한 해에 어느 정도 됩니까? 아니면 올해 어느 정도입니까? 아니면 작년에 얼마 정도 됐어요?
강수상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강수상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러세요.
강수상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강수상
 지금 1600억 정도 타 기금으로 전입이 되고요.
 전체 기금이 어느 정도지요, 국민체육진흥기금이?
강수상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강수상
 전체 한 6조 중에 저희가 지출로 쓰는 것은 한 2조 정도 되고요. 그중에 저희가……
 잠깐만요. 6조 중에……
강수상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강수상
 총매출액이 6조고요, 그중에 수입으로 잡히는 게 한 2조 정도 됩니다. 그중에 저희가 지출 금액으로 1년에 한 1조 8000억 정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1조 8000억 중에……
강수상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강수상
 1600억을 지금……
 1600억을…… 올해에는 그렇게 편성이 돼 있습니까?
강수상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강수상
 내년에 1000억하고 600억, 그래서 1600억이 전출되는 게 있습니다.
 아니, 올해는 얼마나 썼어요?
강수상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강수상
 올해는 1300억입니다.
 그러면 300억 늘었네요?
강수상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강수상
 예.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상황은 이렇습니다.
 사실은 임오경 위원님 말씀이 가장 기본적인 논리적으로 맞지요, 기금 설치 목적에. 그런데 지금 국민체육진흥기금의 기금이 모자라서 체육시설에 못 쓰는 것이 아니고 보조금법 시행령에서 쓸 수 있는 부분을 딱 한정을, 제한해 버리니까 여유자금이 있어도 못 쓰고 있고 그 대신에 기존의 다른 시설, 문예기금 이쪽으로 해 가지고 주고서도 남는 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체육시설에는 못 쓰고 있단 말이지요.
 그래서 기본 논리적으로는 임오경 위원님 말씀이 당연히 타당한 이야기입니다만 지금 영발기금 같은 경우에도 부담금이 올해부터 폐지되고, 저쪽 자체가 재원이 굉장히 부족한 상태에서 그쪽에 주고 있는 돈을 이쪽으로 빼서 돌리라고 그러면 그쪽은 그쪽대로 기금이 없어지고 우리는 우리대로 보조금 제한을 못 풀면 또 못 쓰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임오경 위원님의 취지를 살리면서, 또 지금 당장 저쪽에 지원되는 돈을 빼는 것이 아니고 남아 있는 여유자금이라도 기존의 체육과 관련된 본연의 사업에 더 쓸 수 있도록 하자는 게 우리의 결의문하고도 내용이 문맥에 맞거든요.
 그래서 양쪽을 절충한 그런 내용으로 부대의견을 담을 수 있는 쪽으로 조정하면 충분히 수용이 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그러면……
 잠깐만요.
 우선 지금 문체부에서는 이 기금의 전용이 법적으로나 규정상의 어떤 하자도 없는 거지요?
강수상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강수상
 예, 국가재정법 제13조에 의해서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할 수 있고요.
 둘째, 지금 1조 8000억 중에 1600억을 빼고 1조 6400억에 불용되거나 쓰이지 않아서 여유가 있는 게 있습니까?
강수상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강수상
 지금 매년 지출되는 금액 이외에 저희가 여유자금으로 가지고 있는 게, 매년 2조씩 여유자금이 있습니다.
 매년 2조씩 쌓여요?
강수상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강수상
 그러니까 매년 2조를 유지하도록 운용하고 있습니다.
 매년 2조를 유지하고 있다?
강수상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강수상
 예, 말씀하신 대로 사용……
 그러니까 재원의 문제는 아니다?
강수상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강수상
 예, 사용 용도만 좀 만들어 주시면 저희가 더 쓸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임오경 위원님 문제 제기는 체육시설 확충이나, 이것은 가령 앞서 나왔던 대로 지자체로 이관을 해 버리고, 예를 들면 지금 수요가 엄청 많은 것 중의 하나가 파크골프잖아요? 그런 것 하나 하려고 하면 특히 광역 단위의 지자체들은, 가령 대구의 무슨 지역구 같은, 김승수 위원님 지역구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자체적으로 쓸 수 있는 게 일이백억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이런 데서 그런 쪽으로 전용을 해 주는 게 맞지 기금을 다른 데다 주는 게 맞느냐라고 문제 제기를 하세요.
 차관님 어떻게 판단하세요?
장미란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장미란
 ……
 생활체육시설이나 체육 쪽 시설에, 체육진흥기금이니까 그쪽의 시설을 확충하고 그런 데 사용을 해야지 다른 데 그렇게……
강수상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강수상
 제가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세요.
강수상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강수상
 현재 말씀하신 것이 맞는 말씀이고요. 저희가 국민체육센터 같은 경우에는 30억 원 정액 지원인데 20년 전부터 30억입니다.
 그것도 제가 보기에는 늘려야 돼요.
강수상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강수상
 예, 이런 부분들을 늘릴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도 노력을 하고, 위원님께서 좀 도와주시면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어떻게 도와달라고 말은 해 줘야지요.
 잠깐만요.
 이것은 이대로 하고, 1600억은 그냥 그대로 가고 지금……
강수상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강수상
 예, 그냥 하고……
 적립된 것 좀 푸는 방향이잖아요.
 그래요, 부대의견을 그렇게 달아 주셔야지요.
 그러면 부대의견을 그렇게 바꿔 주세요.
강수상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강수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비록 체육시설 설치 사업을 지자체로 넘겼다고 해도 지금 여유자금을 가지고 국민체육 진흥에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불가피한 그런 체육시설 사업들은 지원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으세요. 그러면 양자가 통합이 되겠습니다.
강수상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강수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결위에서도 그런 식으로 요구를 했다는 것이 앞서 얘기한 대로 보조금법 시행령에 기재부에서 딱 한도를, 용도를 묶어 놓으니까 사실은 문체부나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는 더 지원해 주고 싶어도 기재부에서 승인을 안 해 주는 상황에서 지금 쓸 수가 없는 상황이지요, 그것을 해 달라는 부분이고.
 입지와 관련해 가지고 그린벨트, GB 지역 같은 경우에는 국토부에서 풀어 줘서 파크골프 시설 이런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돈만 조금 들어가면 충분히 추가 조성이 되는 거지요.
 그러면 아예 그런 것까지 거기에다 같이 부대의견을 넣어도 되겠네요. 체육시설 하는 경우에는 토지 용도의 변경 내지는 지금 말씀하신 그린벨트 같은 이런 곳에서도 가능하도록 하는 그것도 우리가 의견 넣어도 되겠지요? 그러면 예결위에서 국토위 쪽에 그런……
강수상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강수상
 지금 체육시설은 그린벨트 내에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것 문제점이 뭐냐 하면 화장실 하나도 못 놓게 돼 있어요. 그것까지 같이 해 줘야지, 세상에 산 꼭대기에 있는 데 가 갖고 화장실 없어 가지고 이런……
 알았어요.
 임오경 위원님, 스트레스받지 마시고요.
 그러면 이것은 일단 보류했다가 부대의견을 예쁘게 만들어서……
강수상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강수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대의견을 아주 효과적으로 만들어서, 그러면 이것은 일부 수용 이렇게 해서 보류해 놓을 테니까요.
 전문위원님, 부대의견을 같이 좀 만드셔 가지고 두 가지를 동시에 풀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기재부가 지금 묶어 놓고 있는 이것을 적어도 지자체 생활체육시설 설치 사업에는, 시설 사업에는 어느 정도 풀 수 있도록, 그게 전체 2조의 10%를 풀어야 할지 20%를 풀어야 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지금 축적돼 있는 기금의 어느 정도를 풀 수 있도록, 그것은 필요하면 비율까지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다음에 이렇게 하는 데 그동안 혹시 있었던 허들이나 무슨 규제 같은 게 있으면 그것도 다 풀릴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이 사업을 하는 데 필요한 다른 조건들이 혹시 걸리는 게 있으면 그것도 풀어서, 실제로 이 기금은 지자체가 사업을 하면 5 대 5로 해 주든 30억을 주든 7 대 3으로 해 주든, 지자체에서는 생활체육시설에 대한 갈증이 굉장히 심하거든요. 아마 여기 위원님들 다 민원 몇 개씩 지금 들고 계실 거예요. 이번 기회에 이것 풉시다. 그리고 그것을 예결위에서 반드시 관철시킬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라도 그렇게 해 줘야 돼요.
 한시적으로라도 해야 돼요. 일단 그것 한시적이라는 말 우선 할 필요 없고요.
 자, 그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5번 이것 감사 하는 건가요?
 이것은 조사 중이니까 조사 끝나고 나면 하기로 아까 정리를……
 이것 잠깐만요.
 이번에 장애인체육회장선거가 언제 예정돼 있나요?
장미란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장미란
 내년 1월에 예정돼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신고가 접수됐는지 모르겠는데 실질적으로 선거인단 매수 의혹 이런 것들, 감사 이런 것들이 또 시기적으로도 굉장히 민감할 뿐만 아니고, 만약에 매수나 이런 것들이 사실이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선거 끝나고 나면 이게 또 이상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조사나 감사 시기 이런 것들이라든지, 이 부분을 하려고 그러면 굉장히 빨리 해서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아니면 자칫하면 ‘선거에 의도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신속하게 사실 여부에 대해서 확인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나간 건데 하나만 물어볼게요.
 가상현실 스포츠 센터는 어디에다가 건립한다는 거예요? 아까 여기 뒤에 보니까 가상현실 스포츠 체험센터 조성이라고 그렇게……
송윤석문화체육관광부체육협력관송윤석
 장애인체육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런 건가요?
송윤석문화체육관광부체육협력관송윤석
 예, 장애인체육. 가상현실 체험 꼭지가 2개 있는데요 2개를 다 설명드리면 하나는 각 지자체 1곳에 3억 정도씩 지원을 해서 반다비 센터나……
 아니, 체험센터를 건립한다고 돼 있어서……
송윤석문화체육관광부체육협력관송윤석
 그것은 체육공원에, 올림픽공원에 공단 소유로 하고 있는 사무동 하나 정도를……
 이게 지금 장애인 가상현실 스포츠 체험센터를 건립한다는 거예요?
송윤석문화체육관광부체육협력관송윤석
 예.
 그러면 비장애인은 있나요?
송윤석문화체육관광부체육협력관송윤석
 비장애인은 공원 전체가 어쨌든 체험센터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가상현실은 저희가 스크린 같은 이런 것을……
송윤석문화체육관광부체육협력관송윤석
 과거에 스포츠 360 스마트 같은 데서도 스포츠산업으로 하고 있었고, 그런데 이제 저희는……
 이것을 복합으로 해서 비장애인하고 장애인 같이해서, 이왕 하는 거 자꾸 나누지 말고 같이 하세요.
송윤석문화체육관광부체육협력관송윤석
 알겠습니다. 그런데 일단 그 부분은 그 공간을 공단하고 대한장애인체육회가 지금 MOU를 맺어서 사용하기로 되어 있는 부분이라서 그 부분들은 공단과 추가적으로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설립에 있어서 항상 옆에다가 괄호 해서 지역이나 어디 공간을 꼭 적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송윤석문화체육관광부체육협력관송윤석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9페이지부터 지역관광자원 개발 이 부분은 논의를 어떻게 하시나요? 아까 이것 건너뛴 것 아니에요? 건너뛰고 그랬잖아요.
 여기 다 전체적으로 보류해서 다시 하기로 했습니다.
 임오경 위원님 특별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특히 준비를 많이 해 오셔서 저희들이 심사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됐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했다가 4시 5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1분 회의중지)


(16시5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것은 수석님 설명이 필요하겠습니까? 하시렵니까?
김원모수석전문위원김원모
 예. 지금 이 별도 자료에 52건 보류사업 목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정해야 될 게 52건인데 연번 순서대로 1번부터 관련 소위 자료 페이지가 있습니다. 하나씩 보시면서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고를 드렸는데 이 보류사업 목록(52건) 이 자료를 보면서 목록대로 하나씩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시지요.
김원모수석전문위원김원모
 첫 번째는 3쪽의 세계문자박물관 운영지원과 세종학당 운영지원, 위에 있는 2개입니다. 자료는 같은 자료입니다.
 아니, 통과가 됐어도 그냥 전체적으로 위원장님이 통과된 것 한 번씩 해 주시고 이렇게 넘어가면, 그렇게 하면 안 될까요?
 아니에요, 제가 옛날 자료를 버리고 와서……
 아, 그러세요?
 그렇게 해도 됩니다. 2쪽부터 보실게요.
 2쪽에 수용이라고 돼 있는 것은 된 거고요. 수용 곤란이라고 돼 있는 한국어 진흥기반 조성 및 확산 그다음에 세종학당 운영지원 이 2개가 수용 곤란이라고 돼 있는데 그걸 지금 설명하고 계십니다.
김원모수석전문위원김원모
 보류사업 목록 1·2번의 부처 의견을 들어 보고 하나씩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관님, 한국어 진흥기반.
용호성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첫 번째, 세계문자박물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엊그제 심의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문자박물관장이 공사 구분 없이 여러 가지 박물관을 운영해서 문제를 일으킴에 따라서 저희가 10월 24일 날 종감 때 지적을 해 주신 것에 따라서 11월 5일부터 전문가 조사를 착수했습니다. 그래서 피해자 분리 조치를 했고, 성희롱 관련된 조사를 11월 12일에 진행을 했고 직장 내 괴롭힘 조사를 11월 14일에 조사를 했습니다.
 이 조사 과정에는 저희 쪽에 있는 자체 공무원들 말고 관련된 전문가, 그러니까 변호사와 성희롱 관련된 이런 이슈에 대해서 전문적인 역량을 가지고 있는 노무사를 위촉해서 조사를 했고요. 지금 이 안에 여러 가지 사안들이 많아서 거의 전 직원을 다 면담을 진행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 완료 예정일은 12월 5일 정도로 예정을 하고 있고, 이후에 저희가 내부 보고 과정을 거쳐서 12월 중으로 관장의 해임 여부에 대해서 검토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형태로 저희가 지적해 주신 것에 따라서 엄정하게 징계 절차에 관련된 부분들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관장의 개인적인 일탈 부분을 가지고서 기관 전체의 예산을 삭감하시게 되면…… 기관운영경비가 지금 50% 삭감, 특별전 50% 삭감, 야외전시 50% 삭감 이런 형태로 기본적인 기관운영 사업들이 지금 상당 부분 삭감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신설된 기관의 운영에 상당히 차질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진행되고 있고, 중간중간 과정마다 저희가 상임위를 통해서 보고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고 문자박물관 예산을 원안대로 반영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말씀 주십시오.
 말씀처럼 다른 기관들도 기관장들이 문제가 있는 곳들은 많잖아요. 12월 5일 날 조사 완료한다고 하시니 전액 감액 관련해서는 좀 유하게 봐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조치를 확실하게 한다고 하셨으니.
 그러니까 지금 야당에서는 이게 아무런 예산상의, 일종의 징계에 준하는 그런 처분 없이 그냥 가는 게 맞느냐 하는 것이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차관님 말씀 잘 들었고요.
 이것 강력 조치, 12월 5일 날 조사 완료되면 그 결과에 따라서 강력 조치도 취할 수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용호성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예.
 그러면 강력 조치 취해지지 않는다라면 기관의 운영비 삭감이 필요해요?
용호성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지금 여기 기관장이기 때문에 단순한 징계에 해당되지는 않고요. 이사회를 통해서 해임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만 결론을 내리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임 건의가 올라오게 되면 장관께서 해임을 결정하는 이런 과정으로 가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 전반적인 비위에 관련된 내용들이 지금 엄중하게 조사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상응한 조치가 이루어질 것으로 현재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결과가 나오게 된다라면 비위든 해임이든 그래도 운영상의 문제가 발생됐으니 차후의 개선책은 가지고 계시는 거지요? 더 지체할 생각은……
용호성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예, 물론입니다. 그게 기관장 개인의 문제 플러스 신설 기관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여러 가지 규정의 미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개선대책을 만들어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 아주 상징적으로라도 감액 조치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조금이라도?
용호성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그런데 이게 만든 지 2년 남짓밖에 안 된 기관이고 삭감을 해 놓으셨던 아이템들이 기획전, 야외전시 그다음에 자료구입비 이런 아주 기본적인 사업비들이 지금 50% 삭감으로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개인의 일탈 관련된 것을 가지고 기관의 기본운영경비를 삭감하시게 되면 너무 운영에 차질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 진짜 야당 위원들이 그래도 많이 양해해 주시는 것 같은데 그래도 위원장님 말씀처럼 어느 정도 상징적으로라도 좀 페널티 주는 그거를 고민해서 오시고, 기관장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비위에 상당한 조치를 하도록 저희도 한번 그렇게 촉구를 좀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지금 사업비의 50%가 22억 6000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50%가 아니라 5%라도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러니까 감액안을 그렇게 갖고 오세요. 그런 식으로 전제하에 이렇게 좀 양해해 주시는 것도……
 그러니까.
 상징적인 감액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차관님, 5%면 2억 2600만 원입니다.
용호성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상징적인 감액으로서 5% 정도 감액하는 걸로 그러면 전체적으로 예산을……
 오케이.
 5%가 2억 2600만 원 아니고 10%가 2억 2600만 원입니다.
 아니요, 사업비 전체의 50%가 22억 6000만 원이니까 이것의 10분의 1이 5%지요. 제가 제법 산수를 잘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전체의 5%. 이것의 5%가 아니고요, 전체의 5%.
용호성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아, 감액 예산의 5%가 아니고요?
 아니요, 전체 사업 예산의 5%요.
용호성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그러면 예산이 굉장히 큰데……
 아니, 2억 2600만 원밖에 안 된다니까요. 지금 이게 50%를 삭감한 건데 이것의 10분의 1.
용호성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그러니까 현재 삭감 금액이 22억으로 되어 있고요. 그중에서 2억 2000 말씀하신 거지요?
 그렇지요, 2억 2600만 원.
용호성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그러면 그 2억 2000의 내역에 관한 거라도 저희한테 좀 일임을 해 주시면 저희가 기관 운영에 차질이 좀 없는 쪽으로 조정을 해서……
 그러세요. 그 정도면 제가 보기에는 기관 운영에 차질이 없을 것 같아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용호성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그러면 2억 2600만 원.
 저희 표현으로 하자면 이게 사업 예산의 5%입니다.
용호성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예, 알겠습니다.
 그 내역에 관한 걸 저희가 별도로 그러면……
 짜 오실 때, 저는 이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관장이 새로 바뀌실 수도 있겠지만 새로 오시는 관장도 그 전임 관장의 이러한 일로 인해서 이러한 조직의 데미지가 있었고 그리고 관장으로서의 누릴 수 있는 권한도 이렇게 축소되었다라는 느낌을 확실히 받을 수 있도록……
 오래된 얘기입니다만 예전에 7년 전에 어떤 기관장이 비위 혐의로 나갔을 때 그 뒤에 오신 분은 본인이 부장급 급여로 강등하고 들어오신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게 2년 지나서 회복됐어요. 그런 조치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용호성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정리합니다.
 22억 6000만 원의 10%인 전체 사업비의 5%, 2억 2600만 원 감액하는 걸로 상징적인 감액 조치를 하는 겁니다.
용호성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예.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용호성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두 번째는 메타버스 세종학당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엊그제 저희가 설명을 충분하게 못 드렸던 것 같은데 메타버스 세종학당을 구축하는 데 2022년도에 11억이 소요가 됐고 2023년도에 11억, 2024년도에 8억 4000이 소요가 돼서 총 30억 정도가 현재 집행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메타버스라는 게 이런 디지털 쪽의 트렌드에 따라서 최근에는 관심이 좀 떨어지긴 했습니다마는 지난해 2023년 접속자가 여전히 한 7만 5000명 정도에 달하고 있고, 아울러서 저희가 이걸 통해 가지고 워크숍이라든가 여러 가지 나름대로 활용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왕에 30억 정도가 투입된 부분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개발은 하지 않고 현재 있는 시스템만 운영하는 데 소요가 되는 게 대략 3억 정도면 운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예산은 그대로 좀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말씀 주십시오.
 지난주에는 3만 8000여 명이 이용했다 그랬는데……
용호성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그게 금년도입니다. 금년도가 3만 8000이었고요. 제가 숫자를 잘못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2023년도는 7만 5869명이었습니다.
 자료 요청을 했었는데 자료를 안 주시네요.
 메타버스 세종학당 운영을 누가 합니까?
용호성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세종학당재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재단에서 합니까?
용호성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예.
 거기에 이거 운영하는 전문기술 인력이 있습니까?
용호성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예, 담당 인력이 있습니다.
 외주 주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이지요?
용호성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이거 하나만 전담은 아니고요. 온라인 세종학당을 같이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앱 개발이라든가 온라인 프로그램 같은 것들을 통합적으로 같이 한 팀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세종학당의 예산이 3억인데 이걸 전체적으로 깎으면……
 메타버스 세종학당 운영은 어찌됐든 당장의 운영 인원보다도 세종학당 자체는 전반적으로 좀 키워 나가야 되는 영역이기도 하고 최소한 이 정도는, 감액까지는 갈 사안은 아닌 것 같지 않냐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종학당 전체 예산이 490억인데 그중에서 온라인 세종학당이 얼마나 되는지 알 수가 없지만 여기서 3억이 지금……
용호성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메타버스 세종학당 운영비로 3억 정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전체라는 말씀이시지요? 이거 없으면 메타버스 운영 못 한다 이거지요?
용호성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예.
 기왕에 이걸 구축하는 데 그동안 3년 여에 걸쳐 가지고 한 30억 가까이 소요가 됐는데 이거를 지금 저희가 폐기하기보다는 어느 정도 활용은 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유지는 하다가 그다음 단계에, 또 기술이 어느 쪽으로 발전할지 모르기 때문에……
 이 메타버스에서는 세계 주요 국가의 언어로 이렇게 다 전환돼 가지고 활용이 되나요?
용호성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자동 번역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번역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고 하는데 저희가 주요는 커버를 다 하고 있습니다.
 예산 삭감 이유가 ‘이용자 수가 높지 않으므로’라고 돼 있는……
용호성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그러니까 일반 온라인 사업에 비해서 예산 대비 효율성이 좀 낮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차관님, 우리가 알아서 이야기할게요.
 이용자 수가 높지 않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내년에 한번 보지요.
 그러면 수용 곤란을 수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분들 이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세 번째 전통문화 창업 및 융합 활성화, 한국의 멋 콘텐츠 확산의 한스타일 육성지원 사업과 중복.
용호성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어제 설명을 드렸었는데 전통적으로 한스타일 육성지원 사업은 말하자면 한식이라든가 한복이라든가 한지와 같은 전통문화산업 전반적인 제작지원이나 유통지원 쪽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사업이고, 이번에 나와 있는 한국의 콘텐츠 확산 부분은 주로 해외를 대상으로 해서 관련된 영상물을 제작해서 저희가 홍보를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내용 자체가 굉장히 차별성을 가지고 있는 사업이고.
 제작 단가와 관련된 말씀을 해 주셨었는데 제작 단가는, 저희가 넷플릭스와 같은 OTT를 중심으로 해서 1시간 내외 정도의 다큐영상을 갖다가 5편 정도 제작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대략 한 1억 5000에서 2억 정도가 편당 소요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이외에 숏폼 같은 경우는 한 1억 정도 들여서 500편 정도, 이 숏폼은 간단한 편집이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운영비 포함해 가지고 전체 10억 예산안이 포함되는 거기 때문에 전통문화산업 부분에 대해서는 법이 얼마 전에 신규 제정이 되어서 종합발전계획도 지금 수립하는……
 그렇게 길게 이야기하실 필요 없고, 조계원 위원이 지금 문예기금하고 중복돼서 10억 삭감을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만 이야기하세요.
용호성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예. 그래서 산업지원 관련된 부분하고 홍보 관련된 예산이기 때문에 중복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중복도 문제지만 중복성하고 동시에 지적했던 게 편당 제작비가 2억 원이라는 게 다큐인데 너무 많지 않느냐 그걸 같이 지적했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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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넷플릭스 같은 데 저희 다큐영상 올라가려면 상당히 경쟁력을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단순히 저희가 정부 안에서의 홍보영상이라기보다는 전 세계에 있는 일반 대중들이 볼 수 있는 영상이기 때문에 편당 1시간 내외 영상이 1억 5000에서 2억이면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부분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효과가 좀 있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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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저희가 처음 하려는……
 처음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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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기회를 주시지요.
 조계원 위원이 빨리 결정하세요. 안 돼, 돼.
 양문석 위원님, 제가 진행하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보기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편당 제작 단가는 높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사업계획이나 추진하는 사항들 좀 수시로 보고해 주시면서 그런 정도로 해서……
 처음 시도하는 거니까 한번 보지요. 내년에도 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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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차관님, 이 부분은 조계원 위원님도 지적하셨으니까, 제작을 몇 편 할 것 아닙니까? 비용이라든지 해서 우리 위원들, 특히 조계원 위원님한테 중간보고를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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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진짜 비용이 과다하거나 아니면 이게 만들어놨는데 형편없다 그러면 예산 절감 차원에서라도, 집행을 안 하더라도 우리가 그렇게 해야지요.
 진짜 말을 안 하려고 그랬는데 지상파에서 1시간짜리 다큐멘터리 요새 3000만 원 내외예요. 그런데 지금 조계원 위원이 지적하는 게 다큐멘터리 1시간짜리 내외를 2억을 쓴다는 거는 기본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비용이에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고려하고.
 그다음에 요새 자막 붙이는 것도, 더빙 입히는 것도 AI가 다 하는데 2억짜리 1시간 다큐 만드는 그건 설득력 없어요. 그런데 알아서 잘 하세요, 조계원 위원이 저렇게 약한 모습 보여줬으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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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네 번째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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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 예술강사 사업 부분입니다. 이건 저희가 원래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방교육재정으로 추진하는 것이 지금 정부의 재정 원칙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감안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그래서 저희가 전체적인 예산은 70억 증액하는 일부 수용안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이관 원칙은 준수를 하되 70억을 활용해서 저희가 강사들의 처우 개선이라든가 취약지역에서의 기획 사업 같은 것들을 지원하는 부문으로 70억 정도를 증액하는 정도로 일단은 권유를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요, 다른 부문에서도 비슷한 맥락의 논의가 있었는데 지방재정으로 이관됐다 이것이 지금 학교 문화예술교육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은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게 지금 기본적인 전제거든요. 그 대목을 문체부가 어떻게 담보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미 지방으로 다 가 버렸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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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부분은 저희가 지금 사실은 강사 지원 제도의 전체 패러다임을 바꿔야 되는 상황이고요. 현재 지역 중에서 보면 전북하고 서울하고 경기 같은 경우는 자체 사업으로 들어가겠다라고 지금 저희한테 안을 내고 있는 상황이고 나머지 지역들 같은 경우는 일부 증액을 하거나 아니면 전년 동 정도로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강사제도 자체가 이제는 20년을 흘러왔기 때문에 전면적인 개편안을 만들어서 내년도에는 의견수렴을 해서 조금 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진행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이기헌 위원님.
 지난번 회의 때, 금요일 날 때 제가 예산을 갖고 얘기하지 말고 사람을 갖고 얘기하자라고 말씀드렸는데 내용이 똑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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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원에 관해서는 현재 4500명 정도 인원, 고용 자체가 변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다만 개별 강사별 수업 시수가 조금 줄어들 것으로 예상은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문체위에서 이렇게 얘기한다 하더라도 저는 이게 사실 예결위 전체회의 가서도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각 교육청별로 다른 기준들을 가지고 있는데, 서울·경기를 포함해서 지금 수용하지 않고 있는 교육청들에 대해서 확답을 받아 주시거나 아니면 사람의 문제를 정확하게 해결해 주시거나 이 요건을 드렸는데 지금 입장이 변한 게 없으신 것 같고요.
 또 지금 저희가 주말 사이에 확인해 본 것에 의하면 해당 교육청에서 예산을 확보한다 하더라도 직접 고용하거나 직접 사업 예산을 집행하는 게 아니라 민간업체한테 위탁을 해서 할 개연성이 대단히 높아 보입니다. 그럴 경우에는 정말 고용의 안정성이 대단히 위축되고 집단해고도 가능할 수 있는 문제이고요. 그리고 이분들의 노동자성이 거의 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로 아마 계약하자고 할 거예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전혀 답이 없이 그냥 80억 얘기하시는 것도 똑같습니다. 저희가 정부 예산안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라고 얘기드렸는데 첫 금요일 날 회의나 오늘 회의나 똑같이 차관님 80억 얘기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70억인가요, 80억 아니고? 이렇게 해 가지고는 저희가 수용하기가 어렵습니다.
 저도 좀……
 예.
 아까 차관님이 4500명이라고 그랬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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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4800……
 예, 정확하게는 4800이 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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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리고 지방교육청에 알아봤다고 하는데, 계속해서 지방교육청에서는 자체사업으로 하겠다고 하는데 이기헌 위원님이 지적한 그대로예요. 지금의 예술강사 부분에 대한 일자리가 보장이 되고 지원이 되는가 그 부분에 특화되어서 얘기된 것이 아니라 그 사업 자체를 지방에서 몇 군데는 이양받아서 할 수 있다 이 정도 차원이에요.
 즉 이 사업 자체가 예술강사를 통한 문화예술교육도 중요한 축이지만 예술강사라는 사회적 일자리를 만든 문체부의 상당히 모범적인 사업으로 출발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일자리가 지금 상실될 위기에 있고, 그 예술강사들이 실질적으로 생계의 위협에 직면해 있는 상황인데 그것에 대한 명확한 담보가, 보장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역별 예술강사 인원 현황과 그 부분에 대한 인건비 지원 여부 이게 확인되고 담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단순히 지방교육청에서 할 수 있다, 못 한다, 검토 중이다 이것만 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예술강사의 교육비에 대해서는 문체부가 감당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는 여기서 안 끝날 것 같습니다. 재보류하겠습니다.
 11쪽으로 넘어가시지요.
 그 부분은 사실은 체육강사하고 일맥상통하잖아요, 그렇지요? 우리가 여야 간에 지방으로 이양한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 것이 아니고 이 과도기에 실질적으로 예술강사·체육강사가 신분상의 위협과 불안을 느끼니까 그것을 없도록 해야 된다는, 좀 담보를 해 달라는 거잖아요. 사실은 문체부 혼자만 해서 될 일이 아니지요. 일단은 지방교육청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방교육청의 협조를 이끌어 내기 위한 기재부의 역할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이 예산심의 과정에서 어떤 식으로 표현을 했을 때 우리 입장에서는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불이익이 없도록 보장을 받아 냈다 또 그게 예결위 과정에서 그런 식으로 신분상의 불이익이 없이 예산에 반영이 될 거다, 하여튼 그런 쪽의 묘안을 좀 만들어 가지고 이야기를 해 주기 바랍니다.
 그런데 위원장님, 이것은 그냥 합의 보고 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문체부가 조사를 했는데 어느 도교육위나 시교육위에서 확정된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는 상황에서 올해는 일단 문체부가 하고 그다음에 내년에 각 시·도교육청하고 협의해서 정확하게 그쪽의 약속들을 받아 왔을 때 순차적인 감액 과정을 거쳐 가는 게 나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가 크게 논쟁을 할 영역은 아니다……
 그리고 문체부가 계속 이야기했던 것처럼 지방교육청이 예산을 반영했다고 하는데 반영한 곳이 한 곳도 없다는 게 지금 우리 조사에서 드러난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한 493억 정도, 제2안 정도로 해 가지고 합의 보고 가지요.
 만약 이게 문체부에서 얘기하는 대로 되면 이를테면 중복 편성이 되는 셈이거든요. 그래서 문체부는 위험하다고 여겨지는 정도만큼의 예산을 편성해 놓고 문제가 발생하면 거기에 투입을 하겠다 지금 그런 뜻인데, 그러면 김승수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문체부에서 이 내용을 어떻게 담보할 것이냐? 특히 사람 문제라고 지금 그러지 않습니까? 고용으로부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방법을 어떻게……
 이것 보류해 놓고, 재보류한 다음에 다시 안을 좀 만들어서 상의를 하실까요? 그 사이에 고민을 좀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용호성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그 과정에서, 이렇게 하는 경우에 정부 예산 중에 그냥 사업만 보내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예산도 같이 보낼 것 아닙니까? 그 예산이 어떻게 같이 가는지까지 정리를 해서 말씀을 주시지요.
용호성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예.
 그게 있으면 안심을 좀 하실 거예요. 그렇게 좀……
 교육부 예산 나와 있잖아요. 증액된 게 없잖아요, 이것 관련해서? 확인됐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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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가 아니라 지방교육청에서 개별적으로 편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편성 의향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100% 편성이 완료가 된 상황은 아닙니다.
 이게 지역별로 어떤 곳은 100% 다 받거나 혹은 더 할 수도 있고 어떤 교육청은 절반으로 줄일 수도 있고 이것 때문에……
 위탁으로 보내 버릴 수도 있고.
 예, 고용 방식도 위탁으로 보낼 수도 있고 간접고용으로 바꿀 수도 있고 이런 것 때문에 지금 그 부분이 좀 불안해서 그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될 것 같다, 대략 시뮬레이션이 될 것 아닙니까? 예산은 이렇게 갔고 각 단위에서, 각 교육청에서 이렇게 할 거다 이게 좀 되어야 되니까……
 이것은 재보류하겠습니다, 일단.
용호성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예.
 그다음에 11쪽.
용호성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국립예술단체 등 청년교육단원 육성 관련 사업입니다.
 이것은 다 문화예술교육 활성화하고 연결되어 있는 것들이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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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경기·제주 지역은 지역 단위 이슈이고 내용은 문화예술교육 전체에 다 포함되어 있는 이슈들입니다. 같이 검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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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개별 지역별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체계적이지는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문화예술교육 전체 사업 검토할 때 같이 논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역시 한꺼번에 다 재보류해 놓겠습니다.
 1차관 범위 안에서 거의 유일하게 제안 하나 했는데 날리겠다 이거지요? 날리세요.
 아니, 아직 날리는 것은 아니고……
 보류하지 마세요. 수용 곤란을 수용합니다.
 왜 그러세요.
 예능은 예능으로 받고 다큐는 다큐로 받아 주세요.
 지금 다큐인지 예능인지 구분이 잘 안 돼 가지고……
 수용 곤란을 수용하신답니다. 번역을 해 드렸습니다.
 예, 수용 곤란을 수용합니다.
 그러면 그냥 경기도의 국악 분야 예술강사 지원 사업은 지금 차관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갈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다음도 마찬가지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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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제주 지역도 같은 맥락입니다.
 양문석 위원님, 대리해서 말씀 좀 하시지요. 12쪽 맨 위에요.
 수용 곤란을 수용합니다.
 예, 그러면 가겠습니다.
 그러면 문화예술교육 활성화에서 예술강사 부분만 재보류했다가 다시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조금 풀려 가네요, 다시 하니까.
 14쪽 가겠습니다.
 수석님, 특별히 더 설명하실 게 있습니까?
김원모수석전문위원김원모
 아닙니다. 그 목록에 핵심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 이 꼭지가 청년교육단원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사업과 유사하다는 감액 의견과 선발인원 추가 확대가 필요하다 이런 반대 의견이 있습니다.
 차관님, 이게 유사합니까 전혀 다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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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혀 다른 사업인데 저희가 명칭을 ‘청년’ 자를 붙여서 가다 보니까 조금 혼선을 드린 것 같아서 차제에 사업 명칭을 변경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번에 검토가 되고 있는 청년교육단원 육성 사업은 말하자면 인턴십 개념으로 해서 교육을 시켜 주는 사업이고 그다음에 원래 있었던 청년예술단 관련된 것은 시즌 단원을 선발해서 순회공연 같은 것에 참여시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성격 자체가 전혀 다릅니다. 그리고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전체 경쟁률이 거의 10 대 1 정도가 될 정도로 청년들의 호응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반영을 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것은 전혀 다른 사업이랍니다. 그러니까 수용 곤란을 수용하고 가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신 것으로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 다른 교육 시키는 것은 아카데미나 이름을 좀 바꾸는 것, 명칭을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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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래서 저희가 청년예술인력 육성 사업이라는 형태로 이 명칭을 바꾸는 것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기왕이면 그런…… 아까 청년예술교육단원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명칭을 어떻게 바꾼다고요?
용호성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청년예술인력 육성 사업으로 바꾸려고 그럽니다. 이게 단원이라는 말이 들어가다 보니까 앞부분의 예술단하고 좀 헷갈려 가지고……
 그러시지요.
 그러면 그와 같은 육성 사업인 만큼 취업률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 주시는 그러한 조건으로 해서 수용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차관님, 14쪽 아래에 수용이라고 되어 있는 청년교육단원 사업 81억 1700만 원 증액 이것하고 어떻게 연동이 됩니까?
용호성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인원 확대는 저희는 수용을 하는 의견입니다.
 그러면 위에 있는 2개 사업은 그대로 하고 거기에다 또 81억 1700만 원을 증액하고요?
 아니, 이것은 감액을 수용 안 하는 거고……
용호성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그 감액 의견은 저희가 수용 곤란이라고 의견을 드린 거고……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정리했고 그 아래요, 14쪽 아래.
용호성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그 증액 부분은 선발인원을 추가 확대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예산을 수용하는 것으로 의견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위의 청년교육단원 사업과, 즉 지금 81억 증액해 달라고 하는 이 사업과 위에 저희들이 수용 곤란을 수용하기로 한, 그러니까 감액하지 않기로 한 사업이 같은 사업이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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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렇습니다. 같은 사업입니다.
 그러면 이 81억을 이 안에다가 추가로?
용호성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예, 추가로.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보시면 다음 페이지에 죽 연결되어 가지고 합창단, 오케스트라 해 가지고 전체 81억이라고 나옵니다.
 예, 8개 사업이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 사업들이 일제히, 청년교육단원이라고 하는 이 사업에 각 국립예술단이 다…… 이게 예산이 대략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대개 한 칠팔억에서 10억 이 정도까지, 11억까지 늘었어요. 이것은 다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아니요, 제가 반대한 사람인데 이게 지금 분리를 해서 다른 사업이라고도 하고 국립청년예술단하고 청년교육단이 다르다고 하시는데 저번에 설명을 하실 때는 레벨에 관련된 것이 가장 컸었어요, 그렇지요?
 뭐에 관한 거요?
 레벨, 수준. 초급 과정부터 시작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용호성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교육단원 같은 경우는 인턴십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청년예술단 같은 경우는 프로페셔널 단원입니다. 나이만 차이가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국립합창단의 단원 예산을 늘리고 심포니오케스트라 여기도 늘리고, 다 그러는 거지요, 지금? 그런데 여기는 다 ‘운영’이라고 되어 있어서…… 이것은 좀 다른 개념 아니에요? 지금 청년교육단 운영, 그러니까 이 운영이 단원을 늘리는 운영입니까? 운영비 증액, 단원을 늘린다는 뜻인가요?
신은향문화체육관광부예술정책관신은향
 예술정책관입니다.
 예산 항목에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단원들 인건비하고 그 단을 운영하기 위한 각종 사업비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 항목이 아마 운영지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요.
 조금 전에 우리가 감액 않겠습니다 한 내용이 81억에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니잖아요?
신은향문화체육관광부예술정책관신은향
 그러니까 운영지원 사업에 대해서……
 1002억에 포함돼 있는 거지요?
신은향문화체육관광부예술정책관신은향
 예, 1002억에 포함되어 있는 그 안에……
 그런데 그 1002억에서 81억을 늘리겠다는 거잖아요?
신은향문화체육관광부예술정책관신은향
 예.
 1002억에서 이쪽 사업으로 49억을 삭감하겠다고 했다가 그것을 철회했고 81억을 증액하겠다는 거잖아요?
신은향문화체육관광부예술정책관신은향
 예, 증액 의견을 내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하면 130억가량이 늘어나는 거예요?
신은향문화체육관광부예술정책관신은향
 아닙니다. 81억만 늘어나……
 아니, 81억이 늘어나고 49억은 줄어들지 않고?
신은향문화체육관광부예술정책관신은향
 예, 81억만 늘어나는 겁니다.
 그때 이 81억 안에 위에서 얘기한 이게 포함돼 있다고요, 포함돼 있지 않다고요?
신은향문화체육관광부예술정책관신은향
 위에서 얘기했다고 하는 국립청년예술단은 일반회계가 아니라 기금입니다.
 그러니까 청년교육단원, 지금은 청년예술인력 육성 사업으로 지난번에는 600명, 현행으로는 600명인데 이것을 1000명으로 늘리면서 예산을 81억 추가하자 이렇게 설명을 하셨거든요?
신은향문화체육관광부예술정책관신은향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니, 잠깐만요.
 이게 지금 핵심이 추가 인원 선발 지원이 필요해서 81억을 늘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600명에서 1000명, 이 돈으로 400명이 늘어난다고요?
신은향문화체육관광부예술정책관신은향
 예.
 81억으로?
신은향문화체육관광부예술정책관신은향
 예, 이게 저희 정식 단원이 아니기 때문에 교육훈련비로 월 140만 원 정도만 주고 있습니다.
 예, 그 얘기는 지난번에 했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됐지요?
 수용하는 걸로?
 아니, 내용을 알겠다고.
 여기서 잠깐 지적을 하고 넘어갈게요, 그냥.
 잠깐, 국장님, 여기 그래 정리는 됐지만 헷갈리는 게 그러면 수요가 많기 때문에 인원 400명을 늘리고 400명은 지금 예술단별로 활동을 하는 것 아니에요, 보면은 이 늘어난 인원들이?
신은향문화체육관광부예술정책관신은향
 사실 아까 청년예술단은 이 사업 안에 있는 사업이 아닙니다.
 아니, 그러니까 인턴 사업…… 명칭이 헷갈리는 거 아니야 지금, 청년교육단 사업에 수요가 많기 때문에 추가 인원 선발하기 위해서 81억 늘린다는 것 아니에요, 보면?
신은향문화체육관광부예술정책관신은향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밑의 세부 꼭지를 보면 그래서 각각의, 국립합창단 운영 7억 하니까…… 이 내용하고 운영하고 서로 매칭이 안 된다는 거예요, 보면. 그러면 400명 늘리면 400명은 어디에 어떻게 늘린다……
신은향문화체육관광부예술정책관신은향
 그것은 따로……
 그 내역이 나와야 되는데 이것하고 이것하고 달라서 지금 우리가 묻는 것 아니에요, 보면?
신은향문화체육관광부예술정책관신은향
 운영지원이라는 것 안에는 오페라단 같은 경우는 인건비나 교육 인원들 외에도 각종 사업비가 다 포함돼 있어서 금액이 큰 거고요. 400명 증액 부분은 제가 따로 해서 제출을 하겠습니다.
 뭐라고요? 그러면 말이 안 되는데?
 그러니까 기존에 위원님들께서 올리실 때는 운영비로 해서 올리는 것으로 했는데 그때 설명할 때는 인턴십 인원이 600명에서 1000명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그 비용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국장님 다시요, 81억은 청년교육단원 증원에 따른 추가 예산인가요, 증액 예산인가요?
신은향문화체육관광부예술정책관신은향
 그러니까 청년교육단에서 이름을 바꾸자고 했던 청년예술인력 육성 이것과 같은 사업입니다.
 오케이.
신은향문화체육관광부예술정책관신은향
 그 81억입니다.
 그러니까……
신은향문화체육관광부예술정책관신은향
 그것을 위한 운영비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다른 운영비가 아니고 인건비만 해서 그렇게 늘어난다는 얘기예요, 단원 인건비만?
신은향문화체육관광부예술정책관신은향
 예?
 아니,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이야기하는 게 말이 안 되는 게 예를 들어 보세요, 국립예술단체연합회에 5000만 원을 증액을 해요. 정동극장 운영에 12억을 증액을 해요.
 지금 국장님 말씀하셨던 거 보면 그 위의 국립극단이나 무용단이나 오케스트라나 합창단이나 발레단이나 오페라단이나 여기에는 기존에 이야기했던 ‘추가 인원 선발지원이 필요하므로’가 설명이 돼요. 그런데 정동극장하고 연합회 지원 문제는 설명이 안 돼요.
 자, 설명돼요?
용호성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정동극장의 경우에는 정동극장에도 자체 예술단원들이 있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그러니까 국장님, 다시……
용호성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30명 넘게 예술단원이 있기 때문에 그 맥락이고요.
 그러면 연합회는?
용호성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연합회는 거기가 공동 연습실……
신은향문화체육관광부예술정책관신은향
 연합회는 이 전체 선발하기 위한 지원 사업하고 하기 위한 보조 사업 비용입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5000만 원만 있으면 된다?
신은향문화체육관광부예술정책관신은향
 예.
 다시, 그러니까 다시요.
 여기 81억 증액은 모두 다 예술인력 육성하는 증원분이라는 거예요?
신은향문화체육관광부예술정책관신은향
 예, 맞습니다.
 다른 운영비 아니고요?
용호성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예, 아닙니다.
 오케이.
 양문석 위원님 됐지요?
 예.
 그러면 가겠습니다.
 그다음에 8번·9번, 21쪽·22쪽입니다.
 수석님.
김원모수석전문위원김원모
 21쪽 문화예술 인프라 구축에 어린이 복합문화공간 조성에 대해서 감액 의견과 원안 유지 의견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 밑에, 22쪽 공연예술창제작공간 조성 여기도 감액 의견과 증액 의견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차관님, 정리를 어떻게 해 오셨습니까?
용호성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어린이 복합문화공간 운영 부분은 당초에 지적됐던 부분들이 기본 구상이나 연구가 완료되지 않은 상황이라서 집행이 어려울 거다라는 지적이 있으셨고요. 그다음 부지 오염에 관한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이미 2005년도하고 2015년도에 관련된 연구용역이 진행이 돼 와서 거의 20년 동안 저희가 해 왔던 사업들이기 때문에……
 그 말씀까지 지난번에 하셨고……
용호성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예, 그래서……
 그다음 진전된 말씀 좀 해 보세요.
용호성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재 예산 부분에서 일부를 절감을 해서 집행 부분에서 조금 더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형태로 줄이고 그 절감 예산을 가지고…… 이게 수도권에, 이번에 서울에 만들어지는 부분이 단독 기관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R&D 센터 개념으로 만들어지고 이후에 저희가 17개 시도에 각 기관들을 설치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17개 시도별 설치계획에 대한 연구용역비를 갖다가 2억 정도 반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가 사업비를 조금 조정을 했습니다.
 2억이요, 2억?
용호성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죄송합니다, 10억입니다.
 10억?
용호성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예.
 10억도 좀……
 256억 중에 10억 빼 가지고 지역, 이것 아닌 것 같은데?
용호성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말씀하실 때는 뭔가 좀 진전된 안을 가지고 오실 것처럼 하시던데……
용호성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그러니까 실외공간 조성비 부분에서는 저희가 35억 정도를 절감을 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기능별 액수 조정해서 한 44억 정도 해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조성비 예산을 갖다가 대폭 조정을 하고 아울러서 지금 말씀드린 전국 단위 타당성조사 부분에 한 10억 정도를 집어넣는 형태로 그렇게 사업비를 조정을 해서 제안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것 좀 정리된 것 있으면 줘 보세요. 그렇게 말씀을 하셔 가지고는 잘……
 그러면 얼마를 감액을 하면 된다는 뜻입니까, 문체부안은?
용호성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총 35억 감액입니다.
 예? 그러면 감액하는 게 아닌데, 원래 사업은 사업대로 하시겠다는 뜻인데?
용호성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그런데 원래 사업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건물을 새로 짓는 게 아니라 있는 건물들 7개 정도를 리모델링해서 바로 쓰는 부분이기 때문에 1년 안에 사업이 완료가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바로 이어서 2026년부터 지역 단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서울에 있는 시범사업하고 연구용역 사업 2개를 병행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조금 변화가 있긴 한데 크게 본질적으로 변하지 않았어요.
 그 변화 인정 못 하고요.
 계속해서 발언이 또 바뀌어요. 장관이 이야기할 때는 내가 있을 때부터 준비했던 거다 하더니 그날 그 국정감사에서 담당 국장이 16년부터 우리는 준비했다, 그렇지요? 방금 차관님은 또 15년부터 준비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된 관련 자료 주라, 안 줘. 그렇지요? 이런 과정들이, 여러분들의 팩트에 계속해서 오류가 났어요.
 두 번째, 그날 제가 정말 분노했던 게 그 부분입니다. ‘오염물질이 심각하면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장관의 표현이었어요, 오염물질이 심각하면. 분명히 그 오염물질은 환경부가 이야기를 했던, 환경부가 공인한 자료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세상에 그 부분에 대해서 수조 원의 복구 비용, 회복 비용이 든다라는 수많은 연구결과들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무리하게 지고 가는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히 지적을 했어요.
 그다음에 벙커 문제가 협상이 끝나지 않은 상황이에요, 벙커 문제는. 그랬었을 때 지상만 해결되고 지하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 부지 논의를 했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장군 숙소에 대한 부분도 장관이 이야기했었을 때 미군 가족들이 살았다는데, 장군 숙소 주변 땅들의 오염이 가장 심각한 물질들이 나왔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 저런 것들을 다 합해서 말 그대로 우리는 이 부분을 김건희 예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당론으로 김건희 예산에, 아무 준비되지 않고 작년에도 언급되지 않고 올해 중반에 갑자기 튀어나온 이런 사업계획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일절 비타협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액 삭감을 이야기할 겁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한 말씀 드릴게요.
 어린이 복합문화공간이 서울시는 전혀 재정을 반영을 안 시키나요?
용호성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예, 서울시와는 별개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우리가 저출생을 올리기 위해서 전국에서 여기 용산의 어린이 복합문화공간을 찾아와야 되나요, 부모님이랑 아이들이?
용호성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아, 그러니까 여기……
 그러면 이게 저출생의……
 아니, 정부에서는 말을 했잖아요, 저출생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발표를 했잖아요? 어린이 복합공간이 조성되면 저출생에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하세요?
용호성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어린이들과 같이 갈 수 있는 가족들의 공간에 대해서 하나의 모델을 저희가 제시하는 부분이고요. 서울에 있는 곳으로 전국에서 와야 된다라는 의미로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여기는 R&D 센터 개념이고, 저희가 17개 시도별로 이 대규모의 시설들을 추가 조성하는 것을 전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정부의 ‘저출생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런 자구는 사용하면 저는 안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렇잖아요?
 전국에서 서울시에 오게 되면 이런 어린이 복합문화공간을 우리가 한번 가족 단위로 방문할 수 있는 거지요, 어린이 혼자 올 수 있는 공간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서울시는 이 예산편성에서 그냥 완전히 빠져 있더라고요. 저는 이게 있을 수 없다라고 생각해요. 반드시 5 대 5로 이게 같이 들어가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이게 서울시 안에 있지 어디 지방에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제가 또 다른 상임위 것을 한번 봤어요.
 상임위 자체 내에서, 지금 상임위 국토부 것을 보게 되면 229억 800만 원 감액 필요하다라고 상임위에서 올렸어요. 그것 보셨어요? 보고받으셨어요? 다른 상임위 것도 확인한 부분……
용호성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예, 일부 조정됐다는 의견 들었습니다.
 지금 국토부에서도 어린이정원 임시개방 사업 과정에서 사업비가 증가하고 전용이 발생하였으므로 이것은 국민적 동의가 가능한 내용이 마련될 때까지 사업이 보류돼야 한다라고 이렇게, 국토부에서는 정확하게 명시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상임위 차원에서 이렇게 했고.
 그다음에 예결위에서도 이 부분에 있어서 50%인 203억 68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또 이것은 예결위 차원이나 다른 상임위에서도 말하기를 서울시에서 6개 부처가 나뉘어서 이런 사업을 하기 때문에 정부 사업으로만 들어가서는 안 되고, 이 큰 부지가…… 결국 이 경제효과를 누가 누리게 됩니까? 다 서울시예요, 그렇잖아요?
 그렇다면 서울시에서 반드시, 정부가 서울시와 논의를 해서 서울시도 예산을 여기다 투여하고 함께 해야지요. 그런데 전혀 서울시는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서울시는 완전히 부담 필요가 없음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있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요, 제 입장에서는.
 그리고 정부 사업으로 부처가 이렇게 많이 연결이 되는데 문체부는 그냥 가만히 앉아서 다른 부처들이 예산 증액해서 새로운 시설을 확충한다라면 우리는 그냥 문화예술 인프라만 거기다 넣어 주면 되는 것 아닌가요? 굳이 우리가 직접 나서서 할 필요가 있나요? 다른 상임위는 다 감액하고 있는데 왜 우리는 굳이 우리가 나서서 해야 되냐고요.
 그래서 나는 이해를 못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다른 상임위들은 알아서 지금 다 감액하고 있어요. 예결위에도 이렇게 다 올라와 있고요, 자료가. 그런데 우리 문체위는 왜 이래야 되지요?
용호성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타 부처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은 환경교육이라든가 보훈교육이라든가 그 부처에 특화된 분야에 대한 교육을 하기 위한 센터를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 쪽에서는 문화예술교육 사업이기 때문에 내용적으로 연결되는 사업들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R&D 센터 개념으로 만드는 부분이기 때문에 향후에 17개 시도별로 만들 때에는 지방비 분담을 전제로 해서 토지라든가 건설비에 대한 부분들을 분담을 전제로 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정치적 사안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논쟁의 의미는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이것 정부하고 좀처럼 조율이 잘 안되니까 이것도 재보류하겠습니다.
 잠깐 이야기를 드리면 말 그대로 용산 미군기지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의에 논의를 거쳐서 어린이공원으로, 어린이공간으로 활용하자는 부분이 일정 부분 있었었고, 그게 역대 정부에서 기본 구상에서부터 해서 이제 죽 진행되어 오다가 지금 최근 들어 가지고 일단 어린이공원은 기 조성이 됐고.
 거기에 지금 미군기지가 완전히 다 반환된 게 아니고 부분적으로 반환이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서 전체 완전 반환된 이후에 조성을 기다리다 보면 이것은 하세월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일단 반환된 부지부터 지금 이렇게 우리 국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 들어오고 있는 과정에서 어린이공원은 국토부, 여기 복합어린이시설에 대해 가지고 문화시설에 대해 가지고 문체부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부분인데……
 사실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저출생 때문에 애들 출산 자체가 굉장히 줄어들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보면 나중에 용산 부지가 완전히 반환된 이후에 이런 시설을 기다리다 보면 결국은, 실제 오히려 보면 이용할 애들이 없는 그런 시점에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왕 만들 것 같으면 지금 개방된 경우는 이렇게 하는 것이 그 부지의 효율적 활용 면에서 저는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개별적인 사업 내역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
 또 어린이시설과 관련해 가지고 요즘은 굉장히 또, 특히 과거의 어린이공원의 시설하고 선호도가 달라지고 있어요.
 이기헌 위원님 지역구에도 보면 최근에 어린이공원이 과거 놀이시설을 완전히 리모델링한 시설이 아파트에 들어섰는데, 저는 처음에 그 공원 조성하는 과정에서 저렇게 확 바꿀 필요가 있나 했었는데 지금 가 보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애들뿐만 아니고 가족 단위로 와 가지고 부모들이 굉장히 활용을 잘하고 있단 말이지요.
 그래서 차관 이야기대로 서울에도 이런 시설이 기본적으로 있을 필요성이 있는 반면에 지역에도 지역 단위로 큰 도시나 이런 데는 이런 종합적인 어린이 복합문화공간이 단계적으로 저는 마련이 될 필요성이 있다는 거지요.
 그런 측면에서 이거와 같이 연계해서 연구를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문체부 입장은?
용호성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예.
 그렇게 좀 준비를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용호성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아까 양문석 위원님 말씀하신 것 조금 답변드려도 될까요?
 그러세요.
 필요 없어요.
 차관님, 이렇게 해 주실래요? 어차피 이것 재보류를 해 놓을 테니까 ‘용산 미군 반환기지 가장 큰 그림은 이겁니다. 그중에 어린이 관련한 그림은 이겁니다. 그중에 여기 나오는 어린이 복합문화공간 조성은 이 부분입니다’ 이 체계를 좀 정리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또 하나, ‘지금 왜 서울에다가만 이렇게 어린이공원 하냐’ 이 부분 관련해서 여기가 R&D 센터 기능이라고 그러시니까 R&D 센터 기능이라면 ‘사이즈가 이 정도면 됩니다. 그리고 서울, 부산, 충청 이렇게 지역, 광역 단위별로 이런 어린이공원이 될지 정원이 될지 하여튼 이런 걸 조성을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그림을 좀 그려 가지고, 그래서 이 정도로 해서 ‘예산 감액을 이 정도까지는 견딜 수 있지만 그 이상은 못 견딥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서 이따가 말씀 다시 해 주세요.
용호성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예.
 그러면 이것 재보류하고 가겠습니다.
 9번 공연예술창제작공간 조성.
 이거는 양문석 위원님이 주로 제기를 계속해 오셨는데 자유총연맹의 공간을 활용해서 문화예술인들의 창제작 활동을 뒷받침해 주겠다라고 하는 그 큰 방향은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실제 이게 그 건물 본관을 쓰는 게 아니고 중간의 유휴부지를 가지고 이용하는 것 아닙니까? 이게 또 국립극장하고 연계되는 바로 인접 지역이고. 이게 또 오랫동안, 한꺼번에 20년을 쓰는 게 아니라 일단 끊어서 가서 재계약 여부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또 벌써 제가 알기로 논의된 게 한 20년 가까이 됐던 사안이고, 그리고 일거에 매입하는 것도 아닌 이상 한번 시험해 보고 지켜보는 것도 어떨까 싶습니다.
 어쨌든 지난번에 문제 제기했던 내용은 다 아실 테니까.
 핵심은 그거잖아요. 지난번에 20년 장기임대 이게 지금 고려되면서 37억의 예산을 리모델링에 사용한다 그랬어요. 지금 단순하게 올라와 있는 예산은 14억 7000이지만 실제로 바로 내년에 투입될 예산이 리모델링 예산 포함해서 전체 한 58억 되는 거지요?
용호성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예.
 그렇기 때문에 한 번 임대를 하게 되면, 이 정도의 리모델링 비용을 투자해 가지고 그러면 한 2, 3년 쓰고 말 겁니까?
 계속 써야지요.
 예. 그래서 지금 사실상 20년의 장기임차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기왕 그렇게 할 바에는 적정 부지를 선택해서 직접 지어 버리자 이거지요. 꼭 굳이 서울을 고집할 필요가 있냐, 거기서 이동 수단이 가까운 서울 남부권으로 해서, 그렇게 해서 자산을 확보하고 없어지는 568억을 날릴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보면 이번에 투입되는 비용까지 하면 600억이 날아갑니다.
 그리고 20년 쓰고 말 것도 아니고, 어차피 두고두고 써야 되는 연습장인데 이렇게 허공에 없애 버리는 그런 예산을 쓸 필요 있냐 그런 얘기입니다.
 사업방식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지난번의 말씀을 다시 하시는 거예요.
 이기헌 위원님.
 저도 여러 가지 고민해 봤습니다. 제가 자유총연맹을 자주 드나들었던 사람이고 국립극장도 갔는데 인접성으로 보면 합리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지가 싼 것에 대해서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역으로 생각해 보면 이 사업이 되게 편의적이다라고 생각하는 건 공급자 중심의 생각이라고 생각하는데 수용자들 입장에서 보면 국립극단 단원들이라든지 각 단체가 연습을 하기 위해서 전철역에서 내려서 20분을 걸어 올라와야 됩니다.
 공연이라는 것은 국립극장에 잡혀 있는 공연은 공연대로 할 수 있겠지만, 공연을 위해서 갈 수 있겠지만 연습 장소가 그 옆에 있다라는 게 연습하고 바로, 여기서 연습 끝나고 바로 가서 공연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단원들의 입장도 생각해 본다면 조금 비용이 들더라도, 저는 경기도까지 가자는 건 조금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만 그분들이 주로 거주하고 대중교통이 가장 편리한 지역에, 문체부에서 이 예산보다 조금 더 쓰더라도 안정적인 연습장 그리고 대중교통이 편하고 그분들의 접근성이 있는 연습장을 만들어 놓는 것이 대단히 합리적인 의사표현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산은 좀 더 들어가더라도.
용호성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극장에서 이 공간을 20년 동안이나 숙원사업으로 고려를 해 왔던 게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당시 정동채 장관님하고 김명곤 극장장님께서부터 이거를 발의를 하셨었는데 연습실이라고 하는 것이 한 시간, 두 시간 이동을 해 가지고 이용하는 것보다는 단연코 극장과 인접해 있는 것이 훨씬 더 편리하다라고 하는 거는 안에서 근무하는 모든 사람들이 느끼는 내용들입니다.
 인정한다니까요.
 그런데 그분들은 연습장, 그러니까 국립극장 기준을 놓고 생각하니까 그러실 수 있는데 연습을 해야 될 국립극단 단원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내가 그것을 위해서, 공연도 아닌데 그 대중교통도 없는 곳을 그렇게 올라가야 된다는 생각하지 마시고 차라리 충무로라든지 대학로라든지 교통환경이 좋은 곳에, 문체부에서 예산을 조금 더 올리더라도 저희들이 감안할 수 있는데……
용호성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충무로만 오더라도 평당 임대료가 한 22만 원까지 올라가게 되는데요 여기가 지금 임대료가 8만 원 내외 정도라서 거의 3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단원들이 이거를 위해서 여기를 특별히 오는 게 아니라 국립극장 단원들이기 때문에 어차피 국립극장 쪽으로 출근을 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사실은 커뮤니티가 하루 종일 이루어지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동성이라든가 이런 면에서는 다른 어느 지역하고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편의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도 이거는 이해충돌의 소지가 너무 큰 거기 때문에요 차관님, 계속 편의성 이런 것 따지시게 되면 저희가 지금까지 1차관, 2차관 다 보고받고 있지만 문제 제기를 한다라면 끝이 없습니다.
 지금 이거를 보게 되면 일부 자유총연맹 대표자와 임직원 및 구성원들이, 선거운동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었었는데 이 조항까지 바꿔 가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보니까 2023년에 정치적 중립 조항을 삭제해서 논란이 되기도 했었어요. 그것 알고 계세요? 이 조항을 삭제해 버렸다니까요, 2023년에. 삭제를 해 버리면서 정부 보조금은 138억 원이나 또 받고 있어요. 이것 또한 특혜예요.
 그런데 여기서 회장부터, 대표자부터 시작해 갖고 임직원, 구성원들 전체가 대선에서부터 시작해 갖고 사무총장이 선거에서 보수 총선 승리를 하는 데 활동을 해 가지고 이것도 또한 논란이 엄청 크게 됐어요. 논란이 그러니까 그렇게 됐어요. 그런데 공간이 없다 그래서 자유총연맹 건물 임대해서 자유총연맹 수익사업을 진행하도록 하는 것은 이거는 자유총연맹 밀어주기로밖에 안 보여요.
 지금 아무리 어떠한 말씀을 하셔도 자기네들이 조항까지, 다 조항을 삭제해 가면서 법까지 이렇게 바꿔 버린 상황에서, 그리고 정부 예산을 받아 가지고 지금도 그 많은 예산으로 혜택을 보고 있는데 이렇게까지 밀어주기로 한다라고 하면 이걸 어떻게 저희보고 이해를 하라 그럽니까?
 저렴하다, 접근성이 좋다? 그러면 모든 걸 저희가 시설을 그렇게 바꿔야지요. 지금 임대계약하고 있는 것 다 접근성 좋은 데로 바꿔 주세요.
용호성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그런데 임대 예정인 공간이 이미 자유총연맹에서 택배 사무실이라든가 골프 관련된 시설이라든가 서울시설공단 사무실, 호텔 사무실 같은 것들로 임대를 주고 있는 공간입니다. 저희가 추가적으로 혜택을 주는 부분이 아니라 기존 임대료에서 저희가 임대하는 금액도 큰 차이가 나지를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특별하게 거기 혜택을 주기 위해서 만든 부분이 아니다라는 걸로 말씀드립니다.
 논란 소지가 없었다라면 저도 이해해요. 2023년에 자기네가 정치적 중립이라는 조항까지도 삭제해 가면서 정치에 개입을 했어요. 선거에 개입해서 정면에 섰어요. 이런 일들이 없었다라고 하면 여기서 이런 논쟁할 필요 없지요. 충분히 차관님이 말씀하신 것만 듣고 저희가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반영시켜 줄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까지 오기 전에 작년부터 어떠한 사안들이 있었습니까? 그거를 저희들이 배제하고 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 문제를 저희가 어떻게 배제하고 갑니까? 입장 바꿔서 한번 생각해 봐요. 문재인 정부 때 이런 일 있었다고 하면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그래서 이런 논쟁이 없었다면 저도 ‘저렴하니까 그렇게 합시다’라고 했을 거예요. 이런 사안들을 그냥 우리가 넘어갈 수 없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서계동 복합문화시설은 지금 정확하게 조건이 어떻게 되지요? 임대 후 우리 걸로 된 거지요, 문체부 걸로?
용호성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예, 거기는 이제 처음 기획 단계에 들어가는 상황이라 상당히 기간이 걸릴 걸로 예상이 되고, 연습실은 아니고 공연장 중심으로……
 공연장 중심이고 15층인가요?
용호성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제가 정확한 층수는 기억이 안 나는데 고층으로 건립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쩌면 공연장하고 아예 붙어 있는 것도 좋으니까 그쪽을 층수를 높여 가지고 그쪽에다 임대하는 건 어때요?
용호성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거기는 건립계획은 이미 정리가 돼 있기 때문에 지금 거기를 다시 변경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설계 변경하면 안 되나요?
 차관님, 현재 자총 건물에 임대되어 있는 업체들의 계약돼 있는 계약기간이 언제까지지요?
용호성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계약기간들이 다 똑같지는 않은데 대체로 내년도에 계약기간들이 만료가 되는 데가 대부분이어서 저희가 이번 기회를 놓치면 아마 다음번에는 다음 계약기간을 또 가야 되기 때문에 한 4, 5년 정도 이후에나 검토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게 자총에 특혜 개념이 아니고 앞서 이미 임대가 나가 가지고 굉장히 임대에 골치를 썩이면서 비워 두고 있는 시설이 아니라는 거지요. 그런데 이 정도 예산을 가지고 그 정도 위치에 있는 공간은 저는 여기 아니면 절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기회조차 없을 거라는 거지요.
 지금 예술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사실 공간 구하려고 그러면 얼마나 많습니까, 폐교 부지나. 그런데 시골이나 이런 데도 보면 거기 폐교 부지 이런 데를 예술인들을 위한 창작센터로 하는 데가 굉장히 많은데 거의 거미줄 치고 있다는 말이지요, 보면. 지역으로 좀 이게 왔으면 좋겠는데 안 온다는 거지요.
 그런데 여기에 이 사업이 좌절이 됐을 경우에는 절대 그 정도 예산 가지고 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앞서 위원님들 문체부가 독자적으로 다른 지역에 건물을 짓거나 매입하거나 말씀하시는데 그 정도 예산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이 공간이 조성이 됐을 때 사용할 사람들을, 사용할 분들이 어떤 분들인지 그분들의 염원을 생각해서 고민을 좀 해 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립니다.
신은향문화체육관광부예술정책관신은향
 예술정책관입니다.
 지금 자유총연맹 임대가 25년, 26년에 걸쳐서 거의 기존 계약이 만료가 돼서 나올 예정이어서 저희가 쓰려고 하는데요, 혹시 20년 장기임차에 대해서 여러 우려가 되시면 아까 조계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서계동에 공연장 중심으로 넣지만 지금 공연예술계에서 연습실 부족 얘기가 있어서 저희가 최대한 가용 공간에 연습실을 넣으려고 하는데 거기가 빨리 저기 된다면, 저희 계획대로 된다면 29년도에 개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일차적으로 한 2~5년 사이의 계약이 될 수 있는 방안으로 한번 봐 주신다면 그때 29년도에 서계동이 오픈하는 시점에 전반적으로 자유총연맹에서 저희가 뺄 수 있다면 일정 부분은 좀 빼고 그다음 서계동을 좀 더 활용할 수 있는 걸로 조정을 할 수 있게 2~5년 정도로 좀 낮게 보시면 총사업비가 한 130억 내외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또 리모델링 비용 저희가 37억 계상을 했는데 더 줄일 수 있는 방안들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업비도 조금, 리모델링 비용 줄이고 그렇게 단기로 임차해서 지금 급하게 쓸 수 있도록 같이 좀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은 안이라고 생각합니다.
 타협안이 나왔네요.
 제가 보기에는 합리적인 안이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 하면 일단은 임차비용을 쓸데없이 많이 낭비할 필요가 없고, 게다가 단기계약이고 아까 서계동 저게 확실하게 들어간다면 두고 두고 임차비 걱정은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아니요, 한 말씀 드릴게요. 이것 김재원 의원실에 제가 확인해서 지금 자료가 왔어요.
 설명하시는데 임차인들과 합의도 안 된 상황이라고 임차인들한테 확인이 되었고요. 그 건물 최대 임차인인 월드케이팝센터는 이 사안에 대해서 논의한 적도 한 번도 없다고 합니다.
 자유센터에 있는?
 예, 이것 지금 확인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리모델링 비용 2년에 58억 쓰고 2~5년 계약해서 쓴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사안이고요. 그리고……
 58억이오?
 37억입니다.
 아니요, 58억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비용은 임대료 포함해서 58억.
 그리고 연습공간이잖아요. 이런 괜히 오해 소지를 가지고, 특혜 논란 이것 그냥 하지 마시고 다음에 연습공간이 필요하다면 더 많은 예산을 저희가 그냥…… 이것 저희 위원들이 올려드릴 수 있어요. 하지만 이런 특혜성이 있기 때문에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연습공간이라면 왜 이렇게 특혜를 줘야 됩니까? 차 타고 좀 이동해서 다른 데서 연습하고 오면 되지요.
신은향문화체육관광부예술정책관신은향
 또 이 공간이 가지고 있는 장점 중의 하나가 지상에 큰 주차 부지가 있습니다. 주차장 부지 때문에……
 오케이.
 신은향 국장님, 이것 좀 해 보실래요? 거기 자유총연맹 건물이 몇 층짜리 얼마나 돼요? 한 층에 얼마나 되는 규모예요? 그중의 얼마를……
 3층입니다, 3층.
 3층짜리 건물입니까? 그중의 얼마를……
 자유총연맹 센터가 이렇게 긴데 본부가 쓰는 건물이 있고, 그다음에 극장 쪽에 붙어 있는 이 공간을 얘기하시는 거지요, 지금 극장 쪽에 붙어 있는, 대로변에?
신은향문화체육관광부예술정책관신은향
 예.
 그게 사이즈가 얼마나 돼요?
신은향문화체육관광부예술정책관신은향
 총 5층짜리 건물입니다.
 5층짜리 건물.
 지하서부터 계산하면 그렇게 되겠지요.
신은향문화체육관광부예술정책관신은향
 예. 1층, 2층부터 해서 5층이고 별관을 지금 웨딩홀로 쓰고 있는 부분이 있고. 거기 임차한 사람들과……
 그러면 연습장하고……
신은향문화체육관광부예술정책관신은향
 거의 연습실이고 큰 웨딩홀 부분만……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임대하려고 하는 연습실하고 연습공간을 조성한다면 그거하고 자유총연맹 본부가 같은 건물에 같이 있게 되나요?
신은향문화체육관광부예술정책관신은향
 자유총연맹도 지금 본관 건물 하나고요. 그중의 일부만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제외한 부분을 저희가 임차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김재원 의원실에서 확인하셨다고 그러는데……
신은향문화체육관광부예술정책관신은향
 그 임차인, 현 임차하는 부분들에 관련해서는 저희가 계약서를, 안 그래도 우려가 돼서 자유총연맹에 그 부분을 물어봤을 때 기존 계약서에 연장하지 않는다는 조항들이 있고 또 일부 임차인들의 경우에는 본인들이 임대료를 계속 미루고 있기 때문에 계약해지사유가 된다라는 게 자유총연맹 측의 얘기입니다.
 그리고 아까 월드케이팝센터 같은 경우 25년도에 임차 공간이 나오는 게 아니라 26년도에 나오기 때문에 26년도에 저희 예산 하실 때 다시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시면 될 부분일 것 같습니다.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그 방안을, 이게 예산 많지도 않은 거잖아요. 그리고 사실은 이 연습공간을 만들어 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특히 지역에는 이게 부족해 가지고 난리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주로 서울에서 쓸 건데, 이것을 아까 그 안을 다시 만들어서, 이것 재보류할 테니까요 조금 이따가 좀 정리를 이렇게 해서 다시 주시기 바랍니다.
신은향문화체육관광부예술정책관신은향
 예.
 리모델링 비용이라든지 예산 최대한 절감할 수 있는 방안도 좀 생각을 해 보시고……
신은향문화체육관광부예술정책관신은향
 예, 저희가 사실 리모델링을 많이 줄이고 싶은데 이게 대부분 방음장치 관련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10억 정도 줄이는 방안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 리모델링 비용 얼마, 임대료 연 얼마입니까?
신은향문화체육관광부예술정책관신은향
 리모델링 비용이 27억, 임대료가 21억입니다.
 연 21억?
신은향문화체육관광부예술정책관신은향
 아닙니다. 그러니까 2년에 걸쳐서 21억입니다.
 2년에 21억?
신은향문화체육관광부예술정책관신은향
 예, 그러니까 이후에는 저희가 25년·26년에 걸쳐서 임대료, 임대가 천천히 2년에 걸쳐서 나오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 다음에 50억으로 올려 달라 하면 어쩔 거예요?
신은향문화체육관광부예술정책관신은향
 예?
 거기다 리모델링했는데……
신은향문화체육관광부예술정책관신은향
 저희가 처음 계약할 때 그래서 못 올리게 하기 위해서 20년 장기임차를 생각했는데 우려를 하시니까 5년 임차를 하고 이후에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5년 임차는 지금 하는 그 수준으로 계속 간다는 거예요?
신은향문화체육관광부예술정책관신은향
 예, 그렇지요. 원래 못 올리게 돼 있고, 한 번에 한해서는 10%인가 이내에서 못 올리게 지금 임대차계약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 5%.
 그 건물을 반으로 쪼개 가지고 아예 그냥 우리가 매입을 하면 되겠는데, 그래서 그것 활용을 하면 여러모로 좋겠는데……
 전체 600억 계산하면 매입하는 게 훨 낫지요.
 그러니까요.
신은향문화체육관광부예술정책관신은향
 그런데 그 건물을 예전에 저희가 매입을 한번 검토를 했었는데 그 건물이 김수근 작품이기 때문에, 예전에 건물을 매입을 해서 허물고 새로 지으려고 했는데 어차피 여기는 허물고 새로 지을 수 없기 때문에……
 아니, 새로 짓지는 말고 그냥 있는 그대로 쓰면 되지요.
 매입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매입 괜찮은데요.
신은향문화체육관광부예술정책관신은향
 예?
 매입하시면……
신은향문화체육관광부예술정책관신은향
 매입은 지금 현재에는 공시지가만으로도 1000억이 됩니다. 그리고 새로……
 1000억이든 2000억이든 그것은……
 체육진흥기금을 이런 데다 갖다 쓰세요. 2조 이상 남았는데……
 서계동 국가문화센터가 문체부 자산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면……
 괜히 정치적으로 지금 논란이 되는 것을 갖다가 잡아 놓고 해……
 아니아니, 이런 것은 만약에 매입을 할 수 있다면 매입을 해서 자산으로 놓고 그것을 활용하는 방법을 고민해 볼 수 있지요, 얼마든지, 그렇게 좋은 장소면?
신은향문화체육관광부예술정책관신은향
 건물주 입장에서 당장 팔 의사가 없기 때문에……
 건물주 입장이 자유총연맹이라며요?
신은향문화체육관광부예술정책관신은향
 예, 그래서 저희가 빈 공간에 대한 임차로 접근을 하고 있고요. 임차해서 쓰면서 이후에……
 그러니까 지금 거기다가 무슨 특혜 시비가 붙을 만한 내용은 없지요?
신은향문화체육관광부예술정책관신은향
 예, 도리어 거기서는 저희 말고 다른 데를 한다면 주변에, 저희가 평당 지금 8만 원이 안 되는데 주변은 평당 22만 원이기 때문에 거기서는 더 많이 다른 상업적으로……
 그것은 매입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다시 보류할 테니까 조금 이따가 아까 말씀하신 그 안 있잖아요? 이게 무슨 거기다가 줄 특혜도 아닙니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그다음에 그렇게 염려가 되면 서계동의 건물이 완성될 때까지 그때까지 연습공간을 확보하는 방안으로 이런 안이 좋겠습니다 이렇게 다시 한번 준비해 보시지요.
신은향문화체육관광부예술정책관신은향
 예, 알겠습니다.
 차관님하고 소통 안 해 보셨어요, 서계동 복합문화센터는?
용호성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예?
 서계동 복합문화센터 관련해서는 두 분이 협의를 안 해 봤어요, 그 전에 차관님하고?
신은향문화체육관광부예술정책관신은향
 아닙니다. 차관님께 저희가……
 그것 공연장으로만 쓸 수 있다 그래서……
신은향문화체육관광부예술정책관신은향
 공연장이 4개 들어가게, 크게 들어가다 보니까 그 부분을 보셨고요. 기존에는 연습실이 많이 없……
 그런데 층수가 15층인 것 맞지요?
신은향문화체육관광부예술정책관신은향
 15층 부분은 저쪽에 아파트 부분 거기가, 아파트가 임대주택이 들어가기 때문에 층수가 높게 나왔고요. 실제 공연장 부분은 15층까지 가지 않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거기에 충분히 공간이 있다는 것 아니에요, 연습공간으로 할 수 있는 게?
신은향문화체육관광부예술정책관신은향
 거기에 저희가……
 하여튼 제가 예산, 재산 관리하고 이런 사람이면, 책임자면 그 공간의 일부를 매입하는 방법을 찾겠습니다. 부지도 넓게 지금 주차장 공간까지 있다면서요?
 용산에다 이런 것을 좀 지어 주지.
 용산도 좋고.
 하여튼 방법을 한번 고민을 해서 다시 얘기하시게요.
신은향문화체육관광부예술정책관신은향
 예, 알겠습니다.
 넘어갑니다.
 2쪽입니다. 10번·11번, 청와대복합문화예술공간 조성.
 심사자료 37쪽입니다.
 수석님, 쟁점이 뭡니까?
김원모수석전문위원김원모
 이게 청와대가 2개입니다. 37쪽의 청와대 개방운영은 감액 의견이 위에 3개가 있고요, 밑의 것은 리모델링. 리모델링은 38쪽 맨 위의 113억 감액 의견이 있고 39쪽 맨 위에는 원안 유지, 반대 의견이 있습니다.
 두 가지, 청와대 개방운영과 리모델링 이 두 가지 쟁점 사업이 있습니다.
 차관님, 어떻게 고민을 좀 해 보셨어요?
용호성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프로그램 운영 부분은 청와대 인원이 지금 매월 어느 정도는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오시는 분들의 만족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감안할 때 저희가 지속적으로 프로그램들을, 교육프로그램이라든가 전시나 공연 같은 그 공간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을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라고 의견을 드리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저희 원안대로 반영을 좀 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용호성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인원이 감소가 되고 있는 부분들은 초기에 개관 직후에 인원이 좀 줄기는 했지만……
 논의가 우리가 양보하지 않으면 변하는 게 없네요. 문화부는 애초에 어떤 내용도 다 처음부터 끝까지 지키고자 해서 전혀 새로운 의견을 가지고 오지 않았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렇지요? 그리고 문제 제기를 했던 야당에게 끊임없이 양보를 강요하고 있는 거예요.
 자, 충분히 국감 과정에서도 지적을 했고 그리고 지난 1차 심사에서도 지적을 했고 하면 그 지적이 사실이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의 안이 어떻게 변경되거나 어떻게 수용할 것인지에 대한 최소한의 성의는 보여 주고 와야 되는 것 아닌가요? 나는 계속 이 심의가 지속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기대가 없어요. 그냥 표결에 의해서 가는 게 맞지, 기본적으로 문화부의 상황을 이해하려고 해도 일련의 태도들과 답변들을 보면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마 정부안을 계속 주장을 하실 거고, 새로운 안을 가지고 말씀을 하지 않겠어요? 그러실 거지요?
 아니, 제가 초선이라서 진짜 잘 몰라서 그런데 이런 식으로의……
 사실상 예산을 놓고 이야기하는 정치 협상이잖아요? 여야와 정부가 정치 협상을 하고 있고, 분명히 예산은 철저하게 정치성을 띨 수밖에 없는 사안인데 정치 협상에 임하는 문화부의 기본적인 태도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초선이라서 그래요, 이런 회의 처음 들어와 봐서.
 청와대 개방운영 이 중에, 이게 지금 안이 3개가 있어요. 증액분에서 조금 감액하자, 문화예술프로그램은 하지 말자, 전액을 깎자.
 저는 관리 예산은 놔두고, 거기서 무슨 프로그램을 이렇게 하려고 하는 이것을 좀 줄여야 되지 않겠어요?
용호성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그래도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주말 같은 때 공연이라든가 그다음에 특별전시 같은 것들을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중요한 방안이라고 생각을 했던 부분입니다.
 아니, 그런데 그것을 관람객이 줄어들고 있고 지금 제한하고 있는데, 그런데 올해 예산보다 내년 예산을 117억을 늘리자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올해 예산도 많았다 이게, 깎아야 된다 그러고 있는데 지금 117억을 늘리자고 하니까 야당 위원들이 수용을 잘 못 하시는데요, 야당 위원님들이?
 117억이 아닌데요?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제가 처음부터 지켜봤던 사람이니까.
 이게 문제점이 뭐냐 하면 졸속 개방으로 인한 예산 낭비 및 기대효과 부풀리기예요, 첫 번째가.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지금 꼽고 있는 게 문체부의 청와대 원형 보존 원칙에 위배되는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두 번째가. 그리고 세 번째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위반 소지 다분합니다.
 지금 여기서도 계속 얘기 나와야 되는 게 국가유산청 심의·허가 이것도 필요해요, 원형 보존을 위해서.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것을 절차를 지금 다 무시하고 있어요. 전혀 절차를 안 밟고 지금 계속해서 새롭게 리모델링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졸속 개방으로 인한 예산 낭비 및 기대효과 부풀리기, 이것 어떻게 하셨습니까? 청와대 이것 공간을 조성 사업에 지금껏 632억 원 예산이 투입된 것에 비하면 관람객 증가 효과가 미비하게, 2022년 5월에는 관람객 57만 명에서 23년 5월에는 절반 이하인 21만 명으로, 이것 모든 결과 산출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것 어떻게 하면 된다고 그랬어요? 원형 보존 원칙에 모든, 현 장관님도 그렇고 이것 원형 보존을 우리 원칙으로 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것에 맞지 않게 위배되는 리모델링 사업을 했어요. 이것 진짜 유산의 보존법 및 자연유산법상 국가유산청의 심의·허가가 필요합니다. 이것 다 무시하시잖아요, 지금.
 절차 하나 안 밟고 리모델링 사업으로 또 예산을 증액시켜 달라는 게 말이 됩니까? 지금 계속해서 이것은 처음부터 안 된다고 하고 졸속 이전이라고 하고 절차·과정 정확하게 계획서 다 가져오라고 했는데 그런 것 다 무시하시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청와대의 원형 보존에 있어서 여기는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이에요, 지금. 그리고 2022년 9월에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청와대 노거수 군과 인접해서 국가유산 보전법 및 자연유산법상 국가유산청장의 심의·허가가 필요한 곳입니다. 이것부터 협의하고 오십시오. 이것부터 협의하시고……
 우리 지금 아까 태릉선수촌 얘기도 나왔지만 태릉선수촌 어떻게 됐습니까? 유네스코에 등재돼 가지고 태릉선수촌을 진천으로 이전시키고, 빙상장 지금 또 운영비 준다고 하고, 이것 지금 논란이 얼마나 크게 되고 있어요?
용호성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지금 국가유산청하고는 저희가 권역별 정밀지표조사는 이미 마무리를 했고요. 그리고 그쪽에서 현상보존 의견 온 것에 맞춰 가지고 지금 저희가 전체적으로 본관이라든가 주요 보존이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현상변경을 하거나 리모델링을 전혀 의도하고 있지 않습니다. 리모델링 예산도, 이 다음 항목에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최소한의 내진설계 관련된 부분이라든가, 이게 사실 그동안에 한 번도 공간이 빈 적이 없기 때문에 제대로 된 보수를 거의 못 했었습니다, 건물들을. 그래서 B등급, C등급으로 나와 있는 건물들에 대한 최소한의 기능 보강에 관련된 부분들의 예산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지 이게 전체적으로 용도를 전혀 다른 것으로 바꾸기 위해서 대단위로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이게 장관님도 기본적으로 원형 보존이 원칙이다라고 분명히 말씀도 하시고, 국감에서도 말씀하시고 인터뷰에서도 계속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기존 건물을 변형하지 않는다고 했으면서도 불구하고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고 있냐고요?
 지금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위반 소지 이것에 대해서 설명 한번 그러면 해 보세요, 차관님. 이것 지금 위반 안 했어요?
용호성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유산청하고 계속 협의해 가면서 진행하고 있고요. 저희가……
 우리가 아파트 하나를 지을 때도 유물이 나오게 되면 다 정지해요, 올스톱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사전에 우리가 매장유산 보호 이런 것 지표조사도 한 번 안 해 보고 지금 뭐하는 거예요? 이것은 기본조차를 다 무시한 리모델링을 지금 계속 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원형 보존이 원칙이기 때문에, 저는 절차 무시한 부분에 있어서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절차 무시 더 이상 하면 안 되는 거고요.
 처음에 복합공간 조성 사업에 있어서 문체부에서 얘기했던 관람객들, 모든 부분, 증가 효과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문체부가 말해 준 부분하고는 전혀 상반되게 지금은 21만 명 수준으로 감소하고, 계속해서 감소가 되고 있다라는 말씀,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그러면 계획서를 가져오라고 하는데 어떤 계획서도 안 가져오고 있어요, 계속해서.
 애쓰셨습니다.
 차관님, 이것 다시 재보류합니다.
 재보류……
 아니, 이것 더 논의해 봐야 앞으로 안 나가……
 이렇게 좀 해 주시지요. 청와대 개방운영 관련해서 프로그램 최소화 그다음에 리모델링도 보존을 위한 조치 수준에서 안을 좀 만들어 보세요. 아마 야당 위원님들이 이대로는 절대 동의를 못 해 주실 것 같네요. 그래서 일단 다시 보류하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일단 청와대의 관람객 수에 있어 가지고는 개방에 따른 초기의 컨벤션 효과를 넘어서 이제 정상적으로 아마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가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특히 최근 들어서 외국인 관람객이 굉장히 늘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리모델링과 관련해서 여기 계신 분들 다 청와대에서 같이 근무를 해 봤습니다마는 여기 리모델링은 본관이나 관저나 이 건물들이 아니고 주로 위민관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위민관도 1·2·3관 중에 앞서 차관도 이야기했지만서도 아주 오래된 위민관은 건물 자체도 굉장히 날림으로 지었고 거기다가 오래되었기 때문에 안전등급도 C등급, D등급, 심지어는 근무 중에도 쥐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정도로 노후된 시설이기 때문에……
 원래 문화재는 크게 두 가지의 보존 원칙이 있어요. 세월이 경과함에 따라 그대로 문화재가 자연에 따라서 풍화되거나 이렇게 하도록 보존하는 원칙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문화재 자체를 적정하게 활용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문화재로서의 고유 기능을 그대로 이어 가는 것들이 있는데, 사실 위민관은 현재로서는 문화재라고 할 수 있는 시설들이 아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청와대의 관저나 본관 같은 경우에도 지금은 정상적인 활용이…… 그것 쓰고 있는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적절하게 보존조치나 이런 것들이 있어야지 제대로 보존이 된다는 거지요.
 특히 앞서 이번에 리모델링하려는 그 시설들은 워낙 노후가 됐기 때문에 조금만 그대로 방치돼 버리면 이게 진짜, 기존에 있는 청와대의 다른 건물들의 미관을 지금도 굉장히 해치고 있습니다만 미관도 해칠뿐더러 전혀 기능을 할 수 없는 시설이기 때문에 리모델링한다는 부분이고. 앞서 사전 협의 같은 경우에는 이미 했다고 지금 차관도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민형배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감하거나 조정할 부분이 있으면 정부 측에서 한 번 더 고민해 가지고 우리한테 제시해 주기 바랍니다.
 저도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예.
 아까 임오경 간사가 말씀하신 부분도 어느 정도 지적할 수 있는 대목이라고 해도 제가 볼 때는 원형 보존이라는 큰 원칙이라는 부분들은…… 지금 청와대 현재 있는 건물을 얼마나 때려 부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별로 없고, 여민관이나 이런 것은 30년 넘게……
 지금 청와대 근무해 보신 분들은 다 대충 아실 텐데 사람이 살고 안 살고의 문제에 따라서 완전히 건물이 달라지는 게 현실 아닙니까? 최소한도 유지할 수 있는 정도의 보수를 하겠다는 거지 원형 훼손이라는 건 다른 차원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는데 차관님, 어떻습니까? 이게 원형을 부수는 겁니까?
용호성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리모델링이라는 표현 자체에 있어서 건물을 완전히 바꾼다는 개념이지만 지금 현재 있는 청와대의 공간 여러 건물들을 어디 크게 손을 댑니까? 그러니까 지금 가장 보수가 필요한 여민관 정도에 대해서 보수를 하는 게 기본 원칙인데 이게 마치 원형을 바꾼다는 개념으로 보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원칙적으로 원형의 틀을 유지하면서 최소한도의 운영의 묘를 살려 나가는 형식이지요.
 그리고 관광객이랑 이런 부분들은 어차피 컨벤션 효과 때문에 조금씩 감소될 수밖에 없는 거고, 적정 인원으로 간다고 보는 것이고. 이게 전체가 크게, 지금 청와대를 완전히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만든다 이렇게 보는 접근은 다르다고 봅니다.
 2022년 이전의 청와대 내방객하고 지금의 내방객하고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관광객들? 이전에도 잘 운영됐고 관광객이 많았거든요?
강대금문화체육관광부지역문화정책관강대금
 지역문화정책관입니다.
 그때는 제가 알기로는 일부 예약받은 인원만 했기 때문에 지금보다 훨씬 적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지금 용산에 새로 청사를 만들면서 1조 원이 넘는 예산이 소요됐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어쨌든 윤석열 정부의 의지에 의해서 그렇게 됐는데, 또 정권이 무한한 게 아니기 때문에 또다시 중복 투자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문제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지금 개방의 목적이잖아요, 리모델링이. 결국 이 시설을 리모델링해서 관람객에게 개방하겠다는 목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것도 국가유산 관련 법도 지금 다 충분히 검토되지 않은 상황으로 알고 있는데, 차관님께서는 그것을 고려해서 진행하겠다는 거지 검토된……
 문화유산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법 위반의 소지가 있잖아요?
강대금문화체육관광부지역문화정책관강대금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용호성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그게 건축공사라든가 형질변경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매장유산 조사를 하게 돼 있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지금 그런 대규모 건축공사를 하는 부분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건물의 내부 리모델링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국가유산청의 의견을 저희가 배치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강대금문화체육관광부지역문화정책관강대금
 지역문화정책관입니다.
 매장문화 보호법 관련해서는 저희가 작년 10월에 정밀 지표조사를 했고 그 결과를 가지고 국가유산청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국가유산청이 ‘이것은 현상유지가 맞다. 그대로 현상유지하면 된다. 다만 형질변경이 일어나면 그때는 발굴조사를 해야 된다’, 이것은 공식 의견 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미 검토가 끝났고요.
 두 번째, 아까 말씀하신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경복궁 500m 그다음 천연기념물 100m 안에 어떤 공사를 할 때는 승인이나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단순 리모델링은 해당이 안 됩니다. 이것은 현상변경, 신축이나 증축할 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문화재 관련 법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는 사항입니다.
 좋습니다. 이것 다시 재보류할 테니까요……
 용 차관님도 청와대 근무해 보셨고 강 국장님도 청와대 근무해 보셨고, 그래서 거기 어떤 상황인지 다 잘 아시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도 다 잘 아셔요. 어쨌든 개방운영, 리모델링이라고 하는 이 사업이 주는 느낌이 있는데 이것이 현재의 모습에서 특별하게 기능이 바뀌지 않는다……
 그리고 지금 관람객들이 적정 수준…… 예산이 지금 대폭 늘었잖아요, 작년보다. 117억이 는 것 아니에요? 작년에 300억 단위였는데, 청와대 복합문화공간 조성 이게 300억이었는데 417억이고, 늘었어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늘려 가면서 해야 될 정도인가, 그러면 그전에는 어떻게 이것을 운영했겠나.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선 117억을 늘린 이 부분이 용납이 잘 안 될 거예요.
용호성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프로그램 예산 부분은 금년하고 큰 차이가 없고요. 지금 리모델링 관련돼서 예산이 늘어난 부분들일 겁니다.
 그러니까 리모델링을 안 하면 지금 관람을 하는 데 문제가 생기나요? 그러지 않을 것 같고. 개방운영 관련해 가지고 거기서 하겠다고 하는 여러 가지 문화예술프로그램도 거기에 그렇게 많을 필요가 있습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재보류를 할 테니까요 이것을 최소화해서 야당 위원님들이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수준에서 정리를 해 가지고 다시 뵙시다.
 갑니다.
 프로그램도 한번 살려 보시고 리모델링도 통으로 해야 되는지 아니면 단계적으로 할 수 있는지, 끊어 가지고, 그것도 한번 그렇게 살펴보세요.
 그렇게 좀, 그래야 이게 합의가 될 것 같아요.
 그다음 미디어홍보입니다.
 50쪽이네요. 순방프레스센터 설치·운영.
 수석님, 이것은 쟁점이 뭡니까?
김원모수석전문위원김원모
 증감액, 반대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액수를 결정해야 됩니다.
 자, 이것 그러면 증액도 하지 말고 감액도 하지 말고 그냥 놔두면 정부가 받을 수 있습니까?
용호성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이 부분은 저희가 그동안에 계산을 좀 해 봤는데 매년 들어가는 고정적인 예산들이 예상되는 게 있습니다. 보통 한 8건 정도 행사가 예상되는 부분이고요. 그런데 저희가 현재 반영한 것은 5.8건 정도를 예상해서 47억을 반영해 놓은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최소치로 반영을 해 놓은 부분이고, 대개는 후반부 가게 되면 어차피 저희가 예비비로 해서 보충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최소치 정도는 반영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후반부에 예비비로 보충하는 형태로……
 지금 이게 국민 여론이 별로 안 좋잖아요, 이것 관련해 가지고.
용호성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예.
 이것도 조금 깎아 보시지요, 전체를 못 깎겠다면. 전체를 없애겠다고 하는 게 야당 위원님들 의견인데…… 국민들이 보기에 해외 순방 가지고 자꾸 뭐라 뭐라고 하는데 그것을 좀 단정하게 정리했네 이런 느낌이 나도록, 그런 방법이 없습니까?
용호성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그냥 24년 전년 동으로 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내년에도 올해 수준으로 그냥 가겠다고 하십니다.
 야당 위원님들 어쩌십니까?
 그냥 전액 삭감하시고 예비비로 사용하세요, 편하게. 그렇게 하시면 되지요. 어차피 우리가 예산을 반영시켜 놔도 또 예비비로…… 2024년에도 20억이나 사용하셨잖아요. 다 사용하시는데 그냥 예비비로 편하게 사용하세요. 그러면 되잖아요.
용호성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그런데 매년 저희가……
 예산 해 놓고, 잡아 놓고 그리고 예비비도 마음대로 사용하시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것 삭감하시고 예비비를 그냥 마음대로 사용하셔요.
용호성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매년 저희가 최소치로 운영이 되는 순방 프로그램들이 있기 때문에 2018년·19년 이후에 계속 보면 1년에 여덟아홉 번씩은 계속 진행이 되어 왔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전년 대비 100만 원 증액돼 있는데 전년 예산으로 해 달라는 건 안 깎겠다는 얘기지요. 기본적으로 상식적으로 통하는 얘기를 해 줘야지 100만 원 깎겠다고 하는 게 말이 됩니까?
 내년에는 순방이 더 많이 있을지 확 줄일지 알 수 없으니까 확 줄인다고 생각하고……
 아니, 용 차관님이 지금 전년 수준으로 해 달라 그러는데 전년 대비해서 100만 원 증액됐어요. 그러면 100만 원 깎아 주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 없냐고 제가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답을 해서 하는 말입니다, 지금.
용호성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저희가 지난 통계를 보면 통상 1년에 8건 정도 가셨는데 저희가 내년 걸 5.8건 정도로 예상을 해서 예산을 잡아 놓은 부분이라 사실은 정말로 최소치만 잡아 놓은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이. 그래서……
 절반 깎고 예비비 쓰고?
 그 정도는 동의합니다. 일단 순방을 대폭 줄이는 게 필요합니다.
용호성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그런데 이게 저희가 저희 사업으로서 줄일 수 있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래도……
 저희가 자체 사업으로 가는 거라면 말씀하신 대로 조정의 여지가 있는데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저희는 순방에 대한 프레스센터를 지원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그런 어려운 점이 좀 있습니다.
 4년 평균 예비비까지 포함해서 얼마 썼어요, 4년 평균 매년 예산을 나누면?
용호성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저희가 대충 예상하더라도 한 65억 이상 정도는 매년 소요가 되는 상황입니다.
 연간이오?
용호성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예.
 그래서 지금 17억~18억을 증액하자고 하신 거네?
 문재인 정부 때도 그랬나요?
용호성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그때는 단가는 조금 낮았습니다. 호텔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코로나를 거치면서 그때에 비해서 굉장히 고가로 올라갔기 때문에 단가는 좀 높아진 부분이고 건수 자체는 2018년에 9건, 2019년에 9건 그다음에 코로나 시기에는, 2021년·22년에는 5건·4건으로 좀 줄었다가 2024년부터 다시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차피 예비비까지 쓰고 그러는데 깎는다는 자체가 어떻게 보면 조삼모사라는 말이지요.
 그러니까 반으로 깎고 예비비 쓰세요.
 그러니까요. 저는 그 방법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대통령이……
 상징적 의미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야말로.
 그러니까요. 대통령의 급작스러운 해외 순방 취소, 이게 지금 1건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계속해서 이런 일들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천재지변이나 국가의 계엄령이 떨어졌을 때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그런 사안도 아니고 2~3일 전에 갑작스럽게 취소로 인해서 이렇게 6억 가까운 혈세는 누가 보전시켜 줄 겁니까?
 문체부에서 이것 어떻게 할 거예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대통령한테 반환 청구하세요. 그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용산에다라도 하셔서 이것 복구하십시오. 저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차관님, 이것 어떻게 하지요, 야당 위원님들이 도저히 못 받는데?
용호성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임오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손실 금액 정도 삭감하고서 정리를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20%?
용호성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예, 그러면 한 40억 정도일 텐데요, 41억.
 그렇게라도 할까요?
 그것은 너무 약한 것 같아요.
 깎으나 마나예요?
 예.
 많이 깎은 거지요, 그것은.
용호성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아니, 그런데 상징적인 의미가 있으시니까, 지금 언급을 하셨기 때문에……
 상징적 의미는 최소한 지난번 손실분의 배는 되어야지요.
 배는? 그러면 12억 깎자는 건데, 35억으로 깎자는 거네.
 마지노선 정도는, 그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어차피 대통령 순방이고……
 대통령 순방이고 또 이게 진짜 우리가 예측이……
 또 그동안 많이 가셨으니까……
 차라리 운영위에서 하는 게 낫지요, 이런 것들은.
 아니, 이것 용산에다가 보여 줄 필요도 있어요. 마음대로 그냥 결정을 하고……
 이 예비비라는 것이 보면 진짜 예비비 목적에 맞게 써야 되는데 이미 이것은 계속 이 정도 예산이 드는데도 불구하고 예비비 쓰라고 해서 깎는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예산심의의 기본을 안 지키게 된다는 말이지요.
 예비비 쓰라는 얘기는 아니고 분명히 그것에 대한 질책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20% 깎지요.
 아니, 아까 뭐라고 그러셨어요, 2배?
 예.
 그러니까 6억의 2배, 그러면 12억 깎아서 35억으로 하자고?
 아마 양문석 위원 없을 때 의결하는 게 나을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추경을 할 때 넣든지 뭐 하든지, 그때 어떻게 하시든지 간에 하여튼 본예산 심사 과정에서는 상징적으로 한 번 취소된 것에 대한 2배로 해서 12억 깎고 45억으로 하지요.
 이것 더 논의하지 맙시다. 그만합시다, 35억.
 금방 위원장님이 45억으로 하기로 했어요. 45억으로 해야 돼요.
 그것 기록에 남습니다.
 아니라니까요. 47억인데 35억으로 하시지요.
 45억.
 아니, 6억의 2배니까 12억이잖아요. 35억 4100만 원.
 이것 너무 예측되는 그런 부분이니까 20% 너무 가혹하고 10% 감액해서 가도록 하지요. 이것은 다 매해, 정권이 바뀌고 나서 어쨌든지 계속 있어야 될 예산 아니에요, 보면.
 아니, 그러면 나중에 추경 편성하면 되고 그래도 안 되면 예비비 쓰면 되는 거니까.
 이 정도로 경각심을 갖고 정부도 임하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게 10%만 감액해도 거의 5억 아니에요.
 아니, 1회, 8분의 1.
 10%만 하시지요. 아까 6억 감액, 손실 보상이라 하면. 저는 그게 정상적인, 너무 예비비로……
용호성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10% 정도로 조정해 주시면, 아까 5억……
 아니, 아까 1회 그것 취소해서 나온, 발생한 그 비용이 6억이라고 그랬어요?
용호성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5억 8000입니다.
 그러니까.
 아니, 아까 5억 8000이었거든요. 여기에다가 이자까지 합쳐서……
 그러면 야당 위원님들이 해 주시면 41억 4100만 원.
 아니, 이자까지 해서……
 아니, 하려면 기준을 정확하게 해야 되니까.
 41억 4100만 원.
 위원님, 2배가 아니라 1배만 페널티를 주는 걸로요.
 아량을 베푸시지요.
 그렇게 하시지요.
 그러면 그것은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6억 삭감해서 41억 4100만 원, 그것 사무총장님이 하신 거네요.
 그러면 그 수용 곤란은 그렇게 일부 수용으로 해서 41억 4100만 원으로 하고 밑의 증액은 수용하지 않는 걸로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3·14·15·16, 53쪽 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이게 쟁점이 뭡니까?
김원모수석전문위원김원모
 53쪽의 문화콘텐츠 국제협력 및 수출기반조성에서는 4개 사업이 지금 보류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한국콘텐츠진흥원 한류교류 및 확산지원 사업비는 감액 의견이 있고요. 대형한류문화행사 감액 의견이 있습니다. 콘텐츠비즈니스센터 설치 사업은 감액 의견과 유지 의견이 있고요. 54쪽 두 번째, 마지막 관계부처 합동 한류박람회 개최는 50억 감액 의견이 있습니다.
 차관님.
용호성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일단 한류교류 및 확산지원 사업 감액 의견이 나온 요인이 부문장 급여 관련된 문제였는데 하나 설명을 좀 드려야 될 부분이 여기서 감액 의견으로 주셨던 90억 부분이 콘텐츠진흥원 예산이 대부분 아니고요. 보통 KOFICE라고 하는 국제문화교류진흥원 예산이 대부분이고 콘진원 예산은 이 중에 1.4억 원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 삭감이 되면 콘진원이 아니라 국제문화교류진흥원의 주력 사업이 지금 다 날아가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재고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국제문화교류진흥원의 사업 중에서 어떤 게 88억입니까?
용호성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1억 4000을 제외하고는 전체가 다 그쪽 사업입니다.
 아니, 그러면 이 사업 예산이 국제문화교류진흥원 사업 예산 중에 얼마나 되는 거냐고요. 이 88억……
용호성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88억 6000이 다 그쪽 사업입니다. 그래서 아시아송 페스티벌……
 아니, 그쪽 사업인데 88억 6000이 국제문화교류진흥원 전체 예산의 몇 %나 되는 거냐고요.
용호성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아, 전체 예산에요? 한 40% 정도 됩니다.
 아니, 국장이……
 얼마라고요, 총액?
심민석문화체육관광부한류지원협력과장심민석
 한 200억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작은 곳이에요, 국제문화교류진흥원이?
심민석문화체육관광부한류지원협력과장심민석
 예.
 그러면 국제문화교류진흥원 예산을 깎을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용호성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예, 조금 오해가 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린 부분이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당초 논쟁이 됐던 그 부분, 그 급여에 해당되는 1억 4000 예산 정도가 삭감이 되면 적정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요? 문화콘텐츠 국제협력 및 수출기반조성인데 거기에 콘텐츠진흥원……
용호성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이게 지난 2월 달에 국제문화교류 관련된 영역 부분이 안에 조직 개편이 있으면서……
 콘텐츠진흥원하고 국제문화교류진흥원은 어떤 관계입니까?
용호성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별도의 기관인데……
 그러면 이것은 그만큼만 빼고 감액하고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왜 지난번에 전혀 그와 관련된 설명이 없었지요, 오늘 처음 듣는 얘기인데?
 그러니까요, 어쨌든 그것은 문체부가 정확하게 설명을 안 해서 그런 거고.
 그런데 이상한데…… 이게 콘텐츠진흥원하고는 관계가 없다? 실제 콘텐츠진흥원 사업 관련해서는 1억 4000……
용호성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예.
 그러면 그 부분만 빼고 하면 얼마가 남습니까, 정확하게? 89억 5300이 나옵니까?
 그런데 왜 상세 자료를 제출하라 그랬는데 제출이 안 됐지요?
심민석문화체육관광부한류지원협력과장심민석
 자료를 드리는 게……
 다 가져오셨으면 미리미리 주시지……
 차관님, 이 자료는 정확하지요?
용호성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예.
 1억 4300만 원만 콘진원 예산이다 이거네요?
용호성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예.
 조계원 위원님, 그러면 이것은 1억 4300만 원 빼고 가지요.
 두 번째, 대형한류문화행사 이건요?
용호성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대형한류문화행사 부분은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해외에서 하는 것이 어떻겠냐라는 의견을 주셨었는데 실질적으로 국내에서 했을 때 해외에 나가지 못하는 기업들이 B2B 행사에 대거 참여할 수가 있고 또 해외에서 기왕에 방문하는, 이게 B2B 행사와 B2C 행사가 같이 겸해지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 바이어들이 와서 여러 가지 다양한, 우리나라 안에서 기업들과의 접촉도 가능한 부분이고. 아울러서 저희가 방한 관광객이 대략 한 2만 명 정도가 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의 조사결과를 보면 외래관광객 일인당 평균 220만 원 정도를 지출하고 있는데 그 계산으로 하게 되면 2만 명 정도가 추가 방문했을 때는 440억 정도의 관광수입이 또 예상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반적인 부분들을 고려할 때 해외에서의 행사도 물론 의미가 있지만 국내에서 대형한류행사가 들어가는 게 좋지 않겠는가라는 부분이고. 특히 이 부분은 임오경 위원님께서 지난번 제정해 주셨던 한류산업진흥 기본법에 관련된 걸로 가장 대표 사업으로 저희가 이번에 기획해서, 기재부하고 굉장히 어렵게 협의를 거쳐서 사업 예산 반영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고려를 해 주십사 하는 부분이고.
 또 한 가지는 단기 행사가 서울에 집중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는 저희가 5월 달, 6월 달 두 달여에 걸쳐서 해외에 있는 문화원들을 비롯해서 지역 단위의 여러 군데에서 붐업 행사가 같이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내후년부터는 지역을 공모를 해서, 일단 1차 연도기 때문에 서울에서 진행하지만 2차 연도부터는 지역 단위로 공모해서 전국을 순회하면서 이 사업을 진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이 사업이 전체적으로 신규 사업은 아니고요. 당초에 저희가 갖고 왔던 사업들 중에 아시아송 페스티벌이라든가 문화 잇지오라든가 모꼬지라든가 자잘한 이런 해외 한류 관련 행사들이 좀 있었는데 이 사업들을 다 통폐합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 통폐합되는 예산들이 한 31억 정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도 말씀을 같이 드리겠습니다.
 서울시와 같이 하거나 서울시가 일부를 부담할 가능성은 없습니까?
용호성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이것은 현재 서울시하고 저희가 협업으로 준비하고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그런 고민을 같이 해 봐야 되는 것 아니냐고 했잖아요.
용호성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그 부분은 저희가 사업이 확정되게 되면 서울시하고 협업 관련된 부분들은 다시 진행할 계획인데 현재까지는 서울시하고 협업으로 준비한 행사는 아니었습니다.
 이 정도 79억짜리 행사면 국내에서는 더 큰 행사가 뭐가 있습니까?
용호성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단위 행사로서는, 한류행사로는 가장 대표 행사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가장 크지요?
용호성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저희가 이번에 한류 기본법도 통과가 된 마당이기 때문에 해외에서 볼 때 한국에 언젠가 한번 내가 꼭 방문하고 싶다라는 사람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사업이.
 이런 것 한번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연 1회, 4일 내외의 서울시 일대 행사로’ 이걸로 봐서는, 더구나 올해 30조 원의 세수 결손이 있는 조건하에서 과도한 예산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요.
용호성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관광객을 저희가 2만 명 정도 이 부분으로 유발시킬 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 수입만 하더라도 사실은 들이는 예산보다는 5~6배 이상으로 들어올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 저희가 전에도 케이팝 관련 행사 같은 것을 해 보면 한 팔구천 명 정도씩 초청을 했던 행사들이 여러 번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할 때 행사가 굉장히 허황되게 준비가 되는 부분들이 아니고 이게 내용적으로 상세하게 보면 컨퍼런스가 들어가고 B2C, B2B 행사에다가 공연과 체험, 전시까지 굉장히 다양한 사업들이 묶어지는 행사기 때문에 대학생들이 방학하는 5월에서 6월 그 직후에 여기가, 6월 말에 개최하는 걸로 되어 있어서 굉장히……
 그런데 이것 예상 디렉터가 누구입니까?
용호성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예술감독이오?
 예.
용호성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예술감독은 현재 김종석 씨라는 분을 저희가 선임해 놨고요.
 벌써 준비를 다 해 놨대.
 아니, 지금 선임이 안 되어 있으면 엉터리지요.
 선임이 되어 있어요? 그분은 어떤 분인데……
용호성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예, 저희가 지지난달에…… 그분은 우리나라에서 이런 야외 축제를 가장 많이 기획을 했던 분이시고요.
 김종석?
용호성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예, 그것은 조사해 보시면 바로 나오는 부분이라 저희가 프로필은 바로 보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예산이 왜 전혀 활용이 안 되는 거지요?
용호성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아니, 이게 저희가 지역사업 개념으로 추진하는 부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독자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이었고 이게 또 신규 사업이다 보니까 서울시하고 사전에 예산을 전제로 해서 협의하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었는데 2차 연도부터는 저희가 지자체랑 같이 협업해서 예산에 관해서 지자체와 분담하면서 지역 공모 형태로 해서 지역을 선정해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때는 국비 예산 줄이고 지자체 예산 투입하라 그러시려고 그러지요?
용호성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예, 대략 지방비 부담이……
 아니, 그러면 서울을 그렇게 해야지 다른 지역은 훨씬 어려운데, 그렇게 하려면.
 차관님,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는 장소도 지금 확정을 했습니까?
용호성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장소는 올림픽공원에서 하는 걸로 저희가 일단 대관에 관한 사전 예약은 해 놓은 상황입니다.
 이 부분이 다른 위원님들의 지적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로 이 79억이라는 돈이 굉장히 큰돈이잖아요. 그렇지요? 적절한가, 물론 붐업 행사 외국에서도 하지만서도 4일 동안의 행사, 그래서 이게 내역들이 적정하게 편성됐느냐 하는 부분이 궁금하다는 부분이고.
 잘 아시는 것처럼 대표적으로 뮤직 페스티벌, 옛날에 우드스톡 페스티벌 1969년에 했던 것 그게 지금까지도 보면 굉장히 역사적으로 전설처럼 남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나라도 몇 년 전인가 그런 쪽의 페스티벌 하려고 그러다가 무산됐지요, 안전이나 이런 것들 문제 때문에?
용호성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예.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한국을 알리는 데 또 케이팝을 알리는 데 또 관광객을 유치하는 데 제대로 기획이 되면 79억 이상의 엄청난 효과를 누릴 수 있지만 이게 이상하게 되어 버리면 돈은 돈대로 쓰고, 오히려 보면 안전사고나 이런 것들 우려도 있고 이렇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걱정들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또 첫 행사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철저하게 사업이 기획이 된 상태에서 지금 진행되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는 거지요, 보면. 그래서 걱정들을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어쨌거나 이 예산이 통과된다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확신을 가질 수 있게끔 우리한테 사업계획이라든지 앞으로 준비계획 이런 것들 설명을 해 주길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내용이에요, 지난 금요일날 말씀하셨던 똑같은 내용이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해외의 대표적인 페스티벌이 아니라 그냥 K-페스티벌이에요. 비욘드 K-페스티벌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한 건데 그때 보고하신 거 보면 콘퍼런스도 하고 공연도 하고 무슨 전시회도 하고 B2B 행사도 따로 하고, 나열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행사가 과연 아까 말씀하신 해외에 있는 20대 초반의 아니면 젊은 친구들이 방학을 맞이해서 대거 한국으로 와서 2만 명 이상의 관광객 유발 효과가 있을지에 대해서……
 저는 콘텐츠의 내용이 중요한데 내용 없이 그냥 이렇게 한번 벌려 놓으면 사람들이 오지 않을까, 그리고 뭐 멋진 공연 하나 넣고. 사실 그렇게 하기에는 이 금액 갖고는 정말로 괜찮은 세계적 페스티벌 만들기에는 시드머니로 작은 금액이에요. 차라리 뭘 하나 하겠다고 하면 세계적인 케이팝 페스티벌을, 무슨 공연을 하나 만든다고 그래서 BTS도 오고 누구도 오고 다 해서 전체로 한번 모아 본다고 하면 동의하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 K가 하니까, 음식·문화·공연 다 하니까 쫙 늘어놓고 한번 해 볼게, 서울시내에서. 뭐 또 빌리고 빌리고 이렇게 해 갖고 저는 집중성도 없고, 나열식 행사 가지고는 해외의 젊은이들을 끌어들이기 어렵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 관련돼서는 79억 써 놓고, 내년에 또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한 번 했으니까. 그런데 또 그냥 길에서 버려지고 이벤트 회사들 먹고사는 짬짜미나 되고 이렇게 되는 것은 저는 안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말씀드렸던 것이고요. 이렇게 기획하면 79억 행사가 별 의미 없는 행사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용호성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저희가 이 공모를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기획자라고 하는 분들 한 다섯 분을 갖다가 사전조사를 해 가지고 그분들께 제안서를 내도록 요청을 해서 공개 PT를 했었습니다. 프레젠테이션을 경쟁을 시켜 가지고 그중에서 가장 탁월한 제안서를 낸 분을 일단은 선임을 해 놓은 상황이고.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한 우려가 되지 않도록 저희가 지금 굉장히 정교하게 이 기획팀들이 현재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해외 케이팝 팬들의 최근의 트렌드가 단순히 공연만 보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KCON 같은 해외에서 열리는 CJ 행사 같은 경우도 보면 한식이라든가 패션이라든가 뷰티라든가 여러 가지가 결합된 것들을 선호하기 때문에……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부가 예산을 반영해서 사용할 때는 지역을 잘 고려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서울은 가만히 놔둬도 한류 알아서 다 행사합니다. 이러니까 자꾸 젊은이들이 다 수도권, 서울로 오는 거예요. 지금 정부가 사업을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역 선정에 있어서 너무나 큰 실수를 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1회, 4일 내외의 행사 경비는 분명히 감액이 저는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요.
 일단 첫 번째로 제가 지역 선정에 있어서 잘못된 부분, 정부가 예산을 반영시켜서 할 때는 지역을 잘 선택해야 된다고 봐요. 지역을 잘 선택하면 청년들 다 서울로 안 옵니다. 그런데 서울시는 그냥 알아서 잘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굳이 이 지역을 서울로 선택했는지 이해를 못 하겠고요.
 또한 저는 지방비 매칭 유도할 사업 구조로 변경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조금은 합니다, 이게 정부가 모든 예산을 반영시키는 것보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앞서 위원님들이 너무나 열띤 토론을 하셔서 제가 말씀을 못 드렸는데 지금까지 설치된 센터의 실적 등 사업 효과에 대한 검증이 없었던 점을 감안한다라면 사업 확대에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해요, 제가 위원님들 중간에 말씀을 못 드려서 지금 다시 하는데.
 그래서 이와 별개로 현재까지 우리가 30개국, 25개소의 센터 설치 지역이 권역별 재외문화원과 중복된 지역이 상당하므로 우리가 비용 절감을 하기 위해서는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저는 해요, 아까 저희가 설치에 있어서.
용호성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비즈니스센터 부분은 이다음 사업 부분, 그러니까 그 부분 다시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까지 제가 설명을 하게 되면.
 첫 번째, 지금 앞서 말씀드린 것은 지역 선택에 있어서 앞으로도 서울이 아니라 저는 다른 지역을 잘 선택해…… 어디를 선택하라고 제가 말씀은 못 드려요. 하지만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첫 번째로 지역 선택을 잘해 주셔야 된다, 그리고 저는 지방과 매칭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차관님, 김종석 감독이 서울 거리예술축제 예술감독 그 김종석 감독……
용호성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예, 맞습니다.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증액을 21억 해서 100억짜리로 증액해 드릴 테니까, 우선 서울에서 나흘간 하는 이게 저는 영 걸리거든요, 지금 임오경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용호성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지자체가 3~4개소 정도 추가가 될 계획입니다, 같이해서 붐업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걸 좀 정확하게 말씀을 하셔야지 계속 이렇게……
 그건 또 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또 말이 달라지잖아요, 계속.
 그러면 어디어디서 하게 됩니까?
용호성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지자체는 아직 확정은 안 돼 있고요. 현재 협의하고 있는 지자체는 예를 들면 천안에서도 비슷한 페스티벌이 있어서 천안하고 창원하고 부산하고 몇 군데하고는 시기를 저희랑 맞추는 형태로 해서 같이 붐업 행사를 하자는 쪽으로 협의를 계속해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지역에 그런 비슷한 페스티벌이 있으면 같이 연계하면 그쪽에 좀 지원해 주고, 서울을 중심으로 하더라도 각 지역도…… 아니, 외국인들이 와 가지고 서울에만 머물고 싶겠어요? 기왕에 한국에 오면 다른 데도 가 보고 싶겠고, 그게 축제하고 연결이 되면 더 좋겠지요?
 동시에 하는 건 아니지요?
용호성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예, 한 달 정도에 걸쳐 가지고.
 계속하는 거겠지요.
 이거를 한번 판을 다시 짜 봐야 되겠는데요, 예산을 늘리는 한이 있더라도?
심민석문화체육관광부한류지원협력과장심민석
 안녕하십니까? 한류지원협력과장 심민석입니다.
 실제로 이 예산 79억 안에도 12억은 지자체 경상보조비가 편성돼 있어서 저희가 지자체 서너 곳을 선정하면 같이 사업을, 말씀해 주신 여러 가지 대체 가능한 지자체 사업들과 같이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고요.
 5억 같은 경우는 또 지자체와 공동 브랜드로 저희가 해외 홍보를 할 수 있도록 사용할 예정이어 가지고 말씀 주신 한 달간 기간 동안 다양한 지자체 행사를 같이 보고 서울도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하나가 서울 선정 관련해 가지고 이제 앞으로 내후년부터는 지자체로 내려가겠지만 우리가 했던 이유가 B2B, B2C라든가 외래관광객 확보를 위해서 첫 행사를 고려해서 저희가 그런 부분, 마지막 행사는 서울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진행하되 앞에는 지자체와 협력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시기는 언제로 지금 예정하고 있나요?
용호성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6월 마지막 주 주말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제일 더울 때 아니에요? 그렇지요, 6월?
용호성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예, 6월 마지막 주.
 굉장히 더울 때네.
 그리고 뒤에 우리가 저번에 증액했던 천안 K-페스티벌 그거는 지금 언제 예정돼 있나요?
용호성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저희랑 한 한 주 정도 건너 가지고 비슷한 시기에 하는 쪽으로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관광객을 유치하니 마니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최소한 1~2주 내에 이렇게 이게 연결이 돼야지 한 달씩 그렇게 할 관광객이 얼마나 되겠어요, 보면은?
 그래서 민형배 위원장님 이야기처럼 제대로 주변지역까지 연계해서 하려고 그러면 차라리 조금 증액을 시키더라도 해서 다른 지역은 짧은 시간이지만 공모받을 수 있으면 공모받아 가지고, 전체 사업 중에 나눠서 하는 것이 훨씬 사업의 짜임새나 효율성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단 말이지요.
 한 말씀만 드릴게요.
 이거 행사를 좀 바꿀 수는 없는 건가요, 지금 현재? 왜 그러냐면 지금 6월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대형한류문화축제 지자체에도 많아요, 이 한류문화축제 같은 경우는.
 저는 아까 청년교육단·예술단들 있었잖아요. 그러면 내년 6월이라고 하면 우리 대학생들에게 이 한류문화축제를 한번 맡겨 보는 것도 전국 단위로 괜찮을 것 같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패션학과가 있으면 우리 청소년들에게, 대학생들에게 기회를 제공해서 진짜 이런 대회를 청년이 함께 들어가서 우리 대학생들에게 이 인재 양성하는 데, 우리가 진짜 인재를 육성하는 데 오히려 예산을 들여서 한다라면 저는 너무나 한류 관련돼서 좋은 취지인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해 왔던 거를 지역 편향을 둬 가지고 지금 이렇게 한다라고 하니까 그냥 전년도로 동결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이렇게 쉽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지만 새로운 사업으로, 진짜 우리가 예술단들도 인턴들 고용하기 위해서 예산을 반영시켜 달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 대학생들에게 많은 기회를 줬으면 좋겠어요. 내가 좋은 과를 다니고 있다라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패션학과면 패션쇼를 한번 전국에 있는 대학생들에게, 패션학과 학생들에게 서울에서 이런 한류 패션쇼를 하겠다, 참여해라, 너네한테 참여비를 우리가 지원을 해 주겠다 이런 식으로 한다라면 저는 너무나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오히려, 그러니까 이 구상을 바꿀 수는 없는 건가요, 이 사업을?
 임오경 위원님, 아마 그건 들어 있을 것 같은데요?
용호성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가 일부 내역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패션이라든가 뷰티라든가 이런 다양한 형태에서 대학생들이나 젊은 서포터즈들 갖다가 국내에서 대거 참여시키는 프로그램들을 지금 준비를 같이하고 있습니다.
 이게 서포터가 아니라 대학별로, 이렇게 대학별로 전국에 있는.
 하여튼 그 말씀은 충분히 전달이 된 것 같고.
 아마 들어 있겠지요.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 가는데 들어 있을 것 같은데, 어쩌실래요? 이걸 그냥 이대로……
 지금 저희가 사실은 이 예산심사의 문제가 뭐냐 하면 얘기를 해 보니까 계속 조금씩 조금씩 구체화되잖아요. 이걸 사전에 알았어야 되는데, 그냥 비욘드 K-페스티벌이라고만 딱 해 놓고 79억 5000만 원 이렇게 해 놓으니까 이게 잘 안 되잖아요.
 이것도 좀 상세안을 한 페이지 정도로 다시 정리해서 받아 보지요.
 재보류하고 다시 하실까요?
 사업계획이 있을까요?
 어느 분이 담당 과장님이신가요?
 갑자기 네 군데 도시가 추가되고, 이거 전혀 몰랐잖아요.
 이거 처음 하는 거지요?
용호성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예.
 이거 잘하면 대박이고 잘못하면 진짜 완전 쪽박일 거거든요? 그리고 이런 거 한번 시작하면 그게 어떻게든 시그니처가 되도록 해 보려고 할 거 아니에요?
용호성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예.
 더더구나 지금 ‘K-페스티벌을 넘어’라고 하는 이거는 아마 세계적으로 관심사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다 기본적인 안은 나왔을 텐데 충분히 사업성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그러니까 돈을 버는 사업성이 아니라 효과라고 하는 측면에서 정확하게 좀 검토를 해 보고.
 사실은 이런 분들이 총감독을 해도 이 주변에 서브들이 여러 명 있겠잖아요, 각 지역별로도 있고? 그분들이 PT까지 다 해서 경쟁을 했으면 아마 충분히 내용이 들어있을 텐데 저희들한테 지금 그게 어떤 내용인지를 설명을 안 해 놓으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니 얼른 한번 요약이라도 해서, 재보류를 일단 해놓고 이따 정리를 하실게요.
용호성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예.
 제가 볼 때는 이거 갖고 될까 싶기도 해요, 사실은. 79억 가지고 세계적인 축제를 한다고? 그것도 한국의 문화를 제대로 보여줄 수 있는 세계적인 축제를 한다고? 사실은 좀 의심스럽기도 하거든요.
 이따 저녁 먹고 자료 받아보는 걸로 하지요.
 아니, 가만히 있어 봐요. 잠깐만요.
 그래서 이거는 어쨌든 재보류합니다.
 대형한류종합행사, 사실은 이 종합이라는 것도 적절할지 모르겠어요.
 너무 많아요, 다양해, 이거는.
 그러니까.
 저희한테 주신 자료 보면 너무 다양해, 뷰티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팝에 드라마, OST.
 요약을, 자료 받아 봐야 돼요.
 여기까지는 하십시다.
 어쨌든 여기 콘텐츠비즈니스센터 설치·운영, 관계부처 합동 한류박람회, 이거는 같은 건가요?
용호성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해외 거점 운영 부분은 금년도에 25개 센터를 설치하는 것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지금 거의 다 설립이 완료가 되어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추가적으로 5개의 센터를 더 설치하는 방안인데 기존에 지적을 해 주셨던 부분들은 KOTRA라든가 아니면 문화원에서 이걸 할 수 있지 않느냐 말씀을 해 주셨었는데 문화원의 인력들이 이렇게 비즈니스 쪽으로 전문화된 형태의 매칭이라든가 이런 걸 하기에 어려움이 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 비즈니스센터가 하는 주요 업무 중 하나가 해외에 나가 있는 작은 기업들이라든가 출장 오시는 분들을 위한 사무공간을 제공한다라든가 이런 B2B 관련된 행사에 대한 지원 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문화원에서 하는 기본 공연 전시하고는 조금 성격이 달라서 한계가 있다는 부분이고. KOTRA 같은 경우도 여기는 주로 제조업 기반의 일반 무역을 지원하는 기관이다 보니까 주로 IP를 기반으로 하는 저희 콘텐츠 쪽 비즈니스에서는 사실은 좀 한계가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저희가 문화원이나 KOTRA하고 협업은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문화원 중에서 자체 공간을 갖다가 확보하고 있는 경우에는, 저희가 지금 한 일곱 군데 정도는 문화원하고 이 콘진원 지사가 같은 공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협업을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놨고요.
 KOTRA 같은 경우도 엑스포 같은 걸 통해서 저희가 같이 협업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놔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워낙 이 콘텐츠에 대한 해외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서 가급적이면 이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저희가 내실 있게 쓸 수 있도록 준비를 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잘하고 있으면 5개가 아니라 10개든 20개든 늘리는 게 맞고요. 콘진원이 지금 제대로 못 하고 있다고 그래서 지금 이거 자르자고 했는데 이거는 일단 기회를 주는 게 어떻겠습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해야 될 게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센터 1개소 운영하는 비용이 연 얼마가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8억 5000만 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계획대로 하면 24년까지 해외 주요 거점 25곳, 25년도에 5개 추가하고 26년, 27년 해서 20개 추가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27년까지 총 50개, 연간 425억 원이 이거 운영하는 데만 소요가 됩니다.
 이게 아직까지, 그런데 지금까지 설치된 센터의 실적에 대해서 잘하고는 있다고 하는데 또 검증된 자료는 제출하지 않고 있어요.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도 제대로, 저번에도 제출하라고 그랬는데 지금까지 얘기가 없었고. 이것에 대해서도 조금 이따가 저녁 먹고 제출을 좀 받아서……
 재보류하겠습니다. 이것도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십시오.
 차관님, 이거는 나도 저번에도 지적을 했지만서도 늘리는 게 능사가 아니에요, 보면.
  그러면 콘텐츠비즈니스센터 기존에 설치된 것들은 누가 지금 관리합니까, 본청에서는?
용호성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콘진원에서 지사장격으로 해서 직원이 1∼2명 정도가 보통 나가 있고 현지 직원을 또 한두 명 정도 고용해서……
 아니, 거기 나가 있는 사람 말고 전체적으로 지금 센터들이 설치돼 있으면 그 센터들이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그 직원들이 역할을 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리가 돼야 된다는 거지요, 성과가 제대로 나오고 있는 건지.
 그러니까 이게 지금 기존에 설치되고 있는 것들이 투자 대비 가성비 있게 정말 그 직원들이, 이 일이 필요가 없다는 게 아니고 제대로 된 성과평가나 또 어떤 식으로 운영하는 것이 효과적인지 이런 데 대한 아무런 검증도 없이 계속 숫자만 늘린다는 것 자체가 오히려 비효율을 더 양산할 수도 있다는 거지요. 경우에 따라서는 굳이 나라마다 이렇게 설치할 필요가 없을 수도 있어요. 유럽 같은 경우에는 다다다닥 붙어 있는 나라 같으면 한쪽에서 오히려 사람을 모아 가지고 하면 훨씬 더……
 콘텐츠 관련 비즈니스가 보면 특정 국가만 이렇게 할 그게 있습니까? 여러 개 나라를 동시에 이렇게 뚫어야 될 그런 가능성, 필요성도 있고 그렇지. 그런데 이 숫자만 그냥 양적으로 늘리는 게 능사가 아니라는 거지요. 예산을 쓰더라도 그런 부분을 검토하고 예산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것도 보류하겠습니다.
 설명자료가 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관계부처 합동 한류박람회 이게 지금 120억 책정돼 있는데 아까 그 대형한류종합행사하고 관계가 어떻다고 그러셨습니까?
용호성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이 관계부처 한류박람회는 해외에서 개최되는 행사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 설명드릴 때 다른 부처 협업 구조를 말씀을 드렸는데 예를 들면 2024년에 문체부에서 한 70억 정도 예산을 부담을 했고 관계부처에서 한 11억 5000 정도를 부담을 했었는데 워낙 효과가 좋다 보니까 이번에 복지부 같은 경우는 예산편성이 안 돼 있다가 내년에 9억 예산을 새로 편성을 했고 해수부 같은 경우는 내년 예산을 3배로 늘렸습니다. 왜냐하면 김이라든가 이런 해양 관련된 식품류가 이걸 매개로 해서 워낙 수출이 잘 된다라고 해 가지고, 그리고 농식품부 같은 경우도 예산을 편성을 하는 형태로 해서 각 부처들의 참여가 계속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대부분의 부처들이 한류와 엮었을 때 본인들의 상품 수출에 굉장히 도움이 될 거다라고 지금 예측을 해서 관련 예산을 늘려 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러한 사업들은 앞으로 좀 더 확장을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처 참여도 2023년에는 4개였다가 금년에는 5개 그다음에 내년에는 6개까지 지금 부처 참여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가 주로 전체적인 행사장 임차라든가 공동 부대비용 부분에서 일반비용을 부담하다 보니까 문체부가 메인이 돼서 예산 부담을 좀 많이 하는 편이고 소관 부처에서는 관련 분야 쪽에 있는 기업들을 섭외를 해서 현지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그런 상황인데, 이번에 프랑스 같은 경우는 참가사 경쟁률이 4.7 대 1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워낙 한류와 관련된 것이 인기가 높은……
 전체적으로?
용호성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예.
 문체부가 아니고 협업 부처들의?
용호성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예, 협업 부처들의 참가사들 경쟁률이……
 문체부는 어떻게, 누가 참가합니까?
용호성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문체부에서는 주로 콘텐츠 관련된 기업들이 참여를 많이 합니다.
 기업들이 합니까?
용호성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예.
 정부안 유지하려면 148억으로 해 달라 그 말씀인가요?
용호성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120억입니다.
 120억으로요? 전체가 148억이니까……
용호성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금년이 70억이었고 저희가 50억 증액으로 올린 내용입니다.
 자, 위원님들.
 이 부분은 저번에 파리 올림픽·패럴림픽에 저도 가서 보니까 문화 이쪽에 특히 K-뷰티와 관련해 가지고 상당히 호응도가 높았고요. 최근에 저도 지역에 왔다 갔다 할 때마다 서울역 옆 롯데마트 가 보는데 한 사오 년 전하고 지금 거기 고객층들 보면 외국인들이 버글버글할 정도로 줄을 서서 한국 음식들을 사고 있거든요.
 지금 그런 측면에서 이 부분은 예산이 50억, 많이 증액된 것 같습니다만 제대로만 행사를 기획하고 운영하면 이 증액 이상으로 한국에 대한, 여러 가지 한국과 관련된 상품들에 대한 홍보 효과는 상당히 뽑을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렵게 또 정부안에 증액을 시킨 만큼 그대로 반영을 해 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말씀을 드렸던 거지만 같은 말씀을 또 드릴 수밖에 없네요.
 관계부처하고 저희가 한류박람회를 하는데 문체부 예산만 120억을 투입하는 것은 저는 과다하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타 부처에서 민간의 투자 확대를 좀 유도해서 문체부 예산을 삭감하는 게 저는 낫다라고 생각합니다. 관계부처는 일이억씩 내고 어떻게 우리만 120억을 내서 합니까? 이렇게 할 거면 우리가 민간 유치까지 끌어내서 그냥 단독으로 하는 게 낫지요. 뭐하러 타 부처하고 저희가 박람회를 같이 해야 됩니까? 그 일이억 투자받자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용호성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지금 예를 들어 해수부 같은 경우가 금년 예산이 3억 5000이었는데 내년에는 10억 5000으로 거의 3배로 예산을 증액했고요. 그다음에 복지부 같은 경우는 금년 예산이 전혀 없었는데 내년에 9억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문화와 같이 하는 것이 그동안에는 검증이 안 됐었기 때문에 본인들이 주저주저하다가 한번 해 보니까 효과가 나오니까 예산을 지금 매년 2배, 3배로 올려 나가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문화의 효용성이랄까 이런 부분들을 증명을 해 주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문화는 그냥 내가 살고 있는 환경 안에 존속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게 부처하고 같이 연결이 되는 거지요. 그렇게 지금 차관님 말씀 들으면 일리가 있어요. 그런 부처들도 저희와 반반 내든지 아니면 n분의 1 해서 똑같이 하든지 해야지 지금 저희가 10억하고 9억, 19억 받는다고 그래서 뭐가 좋아요? 아예 민간 유치를 해서 저희가 오히려 예산을 삭감시켜 가면서 하는 게 낫지요. 충분히 그런 능력은 되잖아요?
용호성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지금은 초기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앞으로 몇 년이면 아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산자부나 중기부랑 반반씩 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지점까지 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충분히 됩니다.
 23년에 처음 시작해서 올해는 어디서 했어요?
용호성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23년에는 협업 부처 예산이 8억이었고 금년 같은 경우 11억 5000……
 아니, 그게 아니고 어디서 했냐고요?
용호성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파리에서 진행을 했고……
 23년 파리?
용호성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인도네시아하고, 금년에, 예.
 올해는 인도네시아요?
용호성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인도네시아하고 프랑스하고 두 군데에서 진행이 됐습니다.
 동시에요?
용호성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예.
 같은 시기에?
용호성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시기는 다릅니다. 프랑스는 10월이었고 인도네시아는 11월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팀이 그대로 옮겨 가나요?
용호성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그렇지 않습니다. 나라별로 수출 품목들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그 나라에 특화된 기업들이 주로 참여를 하게 됩니다.
 이런 것을 그동안 산업부나 중기부에서 많이 했었는데, 지자체들도 많이 하고. 문체부가 한류하고 다른 상품들을 엮으니까 훨씬 효과가 좋았다는 거지요?
용호성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예, 그렇습니다.
 그건 어떻게 증명해야 돼요? 뭘로 증명해야 됩니까, 여기는 그런 얘기는 하나도 없는데?
용호성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개별 기업들에서……
 기대효과에 대한 부분이 없는데?
용호성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성과자료 부분은 저희가 파리 같은 경우는 한 2만 6000명 정도 참여를 했고요. 그다음에 수출 상담은 한 800건 정도, 그다음에 상담액은 2억 달러 정도를 지금 저희가 추산으로 집계를 해 놓았습니다.
 이거는 위원님들, 이런 게 한 번 두 번 해 가지고 효과가 나는 게 아니어서, 더더구나 한 번 해 보니까 감이 괜찮아서 이걸 좀 키워 보려고 하는 것 같으니까 이번에 하도록 하시지요. 저는 이런 일을 시도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임오경 위원님 말씀처럼 문체부의 이 예산은 이 정도로 유지를 하더라도 타 부처를 늘려 가지고…… 그거는 이번 예결위에서 더 강하게 주장을 하세요.
용호성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몇 개국 정도 예상하고 계세요?
용호성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지금 2개 나라 정도 추가하는 것을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아시아하고……
 추가라고요? 아시아, 미주, 유럽이라고 여기 나와 있잖아요.
용호성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유럽 쪽 두 군데하고 아시아하고 미주 정도 해서 한 4개 지역 정도를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20억 가지고 돼요?
용호성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예산은 많을수록 좋지요.
 그런데 타 부처가 좀 더 많이 더 내게 하면 더 큰 사업이 될 수 있잖아요.
용호성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그래서 부처별로 지금 순증이 거의 2배, 3배 정도씩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부처 협업은 훨씬 더 많이 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정리하겠습니다.
 문화콘텐츠 국제협력 및 수출기반조성 사업은 첫 번째, 한류교류 및 확산지원 사업비는 90억 9300만 원에서 1억 4300만 원을 제외한, 콘진원 예산을 제외한 액수 계산해서 나머지로 하고 그다음 둘은 재보류하고요. 그다음에 관계부처 합동 한류박람회는 정부 원안대로 가는 걸로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자, 7시가 넘어서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했다가 1시간 20분 뒤 8시 반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10분 회의중지)


(20시34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기헌 위원님, 추가하실 게 있다면서요?
 APEC 중요한데요. APEC 계기해서 공연 하나 하는 안이 올라와 있는데 APEC 정상회의 성공기원을 위한 사전행사 2025 K-Wave Dance Festival 하나 개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사업비는 약 5.5억 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입니다.
 자료 좀 돌려 주십시오.
 차관님, 전재수 위원님이 서면질의안을 지금 보내 오셨는데 원래 정부안에 이 예산 3억이 잡혀 있습니까?
용호성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예, 잡혀 있습니다.
 거기에 2억을 증액해 달라는 그런 안이 제출이 됐거든요.
 APEC에서 보류사업이 없었다고 그러니까 이거를 포함해서, 차관님……
용호성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수용 의견, 이견 없습니다.
 그러면 수용하는 걸로 해서,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17번부터 하나씩 하나씩 해야지요.
 수석님.
김원모수석전문위원김원모
 17번에 종무실 하나가 보류됐는데 전통사찰 전기요금 지원 부분인데…… 66쪽입니다.
 전기요금을 일반용과 교육용 기준 그 차액을 보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용호성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이 사업은 저희 당초 수용 의견이었고요. 다만 내용 설명을 잠깐 드리자면 왜 불교에 있는 특정 사찰에만 전기요금을 지원하느냐는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전통사찰 지원에 관한 법률이 있기 때문에 그 법률에 따라 가지고 전체 983개 사찰을 전통사찰로 분류를 했고 그중에서 국가유산을 보유하고 있는 사찰에 대해서는 문화유산청에서 2023년부터 전기요금을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문화유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사찰이 723개인데 이 경우에도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논의가 그동안 계속 있어 왔기 때문에 문화유산을 보유한 경우에는 전액 지원을 하고, 전액이라고 하는 게 아까 말씀드린 교육용 요율 관한 걸 하고 저희는 그중에……
 전체 전기요금 중에서 교육용으로 사용되는 거요?
용호성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그러니까 저희는 50%를 지원을 하는 걸로 차등을 둬 가지고 지원하는 걸로 정리를 했습니다.
 법적 근거가 있고, 이게 다른……
용호성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그리고 전통사찰이라고 하는 부분이 다른 종교시설하고는 달리 일반 이용자들도 많이 방문을 하게 되고 전통적인 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찰의 부담을 덜어 준다라는 의미에서 전기요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수용합니다.
 전기요금을 교육용으로 결정은 누가 하나요?
용호성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교육용으로, 그러니까 이게 국민 교육적 효과가 있다라고 해서 교육용 전기요금요율을 적용하고자 했던 것인데 한전이라든가 이쪽에서의 경영 관련된 문제가 있다 보니까 그쪽에서 금액을 낮춰 주지를 못 하게 됐고, 그러니까 사실상 낮춰 주는 것처럼 그 차액에 관련된 거를 정부에서 보전을 해 주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찰뿐만 아니고 그러면 다른 종교시설 중에서 전통문화재로 된 것들 다 같이 포함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용호성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그런데 다른 종교시설 중에서는 이런 형태의 시설은 별도로 없고요. 지금 전통사찰에 관한 부분은 별도로 지원법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근거해서 이 지원 내용을 만든 부분이었습니다.
 이게 저번에 전체회의 때나 저번 금요일 날 심의에서 우리 민주당 위원님들도 보면 그런 이야기를 제기를 하셨잖아요. 보면 타 종교하고의 형평성 문제, 그 부분에 대해서 논리를 정확하게 가져가셔야 돼요.
용호성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일단은 이 사업의 경우라면 특화된 지원에 관한 근거 법률이 있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통사찰의 경우에는 문화유산으로서 또 역사적인 근거가 있다 보니까 그런 면에서 조금 더 배려가 되는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교·서원도 법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최소한 향교·서원이라도 같이 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전국에?
용호성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향교·서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별도로 검토를 해서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특히 항교·서원 같은 데는 보면은 거기서 굉장히 교육 많이 하잖아요. 오히려 거기가 더 교육용이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향교·서원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이런 식으로 똑같이 적용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고 같이 해서 올리도록 그렇게 하세요.
 이거는 부대의견을 좀 달까요?
용호성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이 부분은 일단……
 법적 근거가 일단 있어야 될 거고, 같은 조건이라면 가능하도록……
 작년에 향교·서원에 관한 법률이 통과가 됐고 그리고 지원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똑같은 걸로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얘기해 봐요.
천은선문화체육관광부종무1담당관천은선
 종무1담당관 천은선입니다.
 전통사찰법에 의거해서 전통사찰로 지원된 것은 전체 사찰의 5.7%에 해당이 됩니다.
 그거 알고 있어요. 내용은 알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 문화재 시설에 대해서는 사실 이미 지원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여기다 추가로 전통사찰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교육용으로, 교육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서원·향교 같은 경우에는 교육적인 활동을 오히려 전통사찰보다 더 하고 있다는 거지요. 그러면 거기도 당연히 같이 따라가야지요.
천은선문화체육관광부종무1담당관천은선
 만약에, 제가 이거랑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면 서원·향교를 동일한 기준으로 본다고 한다면, 서원·향교도 서원·향교법에 따라서 지정받은 그 대상이 있다고 한다면 그게 이거랑 같이 놓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통사찰은 예를 들면 전체 사찰이 1만 7000개거든요. 1만 7000개 중에 5.7%만 전통사찰에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원·향교를 이 기준에 따라서 같이 놓고 본다고 한다면 전체 서원을 대상으로 할 게 아니라 서원·향교도 이런 사찰법과 유사하게 서원·향교법에 따라서 그런 전통적인 가치가 있다라고 지정을 받았을 경우, 그럴 경우 같이 해서 볼 수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 지정된 서원·향교가 있다라고는, 아직 제가 그쪽을 정확히 몰라서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한다고 한다면 서원·향교법상의 그런 취지로 해서 정리가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른 종교시설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서원·향교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법이 통과되고 나서 추가적으로 정부에서 보조되는 부분이 전혀 없는데 이 정도라도 형평성을 맞춰 주셔야 된다는 거지요. 그 부분은 확인해 가지고 들어가세요.
 그런 부대의견을 달아서 가지요?
용호성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예.
 아니 저희가 부대의견까지, 거기는 아직 요청이 안 들어왔는데. 이 사안이 통과가 되게 되면 서원·향교도 요청을 하게 해서……
 아니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의견을 반영하면 되지요.
 저희가 다음에 반영을 할 수 있으면, 저희가 스스로 알아서 부대의견을 달아 가지고 해 주겠다라고 하는 것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아니, 저는 충분히 취지는 이해하는데 지금 현재로는 저희가 이거를 통과시킴으로써 다른 서원·향교 같은 경우도 이 법 근거하에 해 줄 수 있는 데는 지금 아까 설명 들었던 것처럼 그렇게 해 주는 절차가 맞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말씀 한마디 드렸습니다. 앞으로는……
 그러면 부대의견으로 그렇게 가도록 하세요.
 아니, 굳이 요청이 안 들어왔는데……
용호성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서원·향교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후에 전체적으로 관련 근거 법하고 지원할 수 있는 내역 같은 것들을 조사를 해서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이번에 올라갈 때 같이 그렇게, 최소한 부대의견이라도 달아서 올라가라, 그래야 돼요.
 내용 하나도 없는 걸 갖다가 우리가 막 붙여 갖고 하는 거는 아닌 거 같아요.
 이번에 최대한 하고 추후에 제대로 조사하고 반영을 검토를 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검토해서 저희가 이렇게 해 주려고 마음을, 이게 얘기가 나왔으니까, 안 해 준다라는 게 아니기 때문에 검토해서 다음에 올려 주시면 저희가 바로 반영하는 걸로 같은 기준하에……
 그렇게 하시지요.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승수 위원님 그렇게, 어차피 저희가 해 주는 거니까.
 집행부에서도 안 하겠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라도 저는 부대의견을 넣는……
 아니, 지금 속기록에 다 담겨 있고 집행부도 동의했는데 굳이 또 부대의견까지 새로 만들 필요 있겠어요?
 달아 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 얘기지요.
 조사하셔서 나중에 저희한테 보고 한번 해 주시고 다음 예산에는 꼭 반영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다음에요.
 85쪽, 18번입니다.
 수석님, 쟁점이 있습니까?
김원모수석전문위원김원모
 85쪽 두 번째, K-디즈니 조성 콘텐츠 전문인력 양성인데 지난번 논의 때 일부 수용으로 해서 2억 원 의견 접근을 많이 봤었는데 결론을 못 낸 상황입니다. 확인만 하면 되겠습니다.
 조계원 위원님, 이거 연구용역부터 하자는데 그렇게 하시지요, 지난번에 논의는 충분히 했으니까.
 K-디즈니 조성을 위한 콘텐츠 전문인력 양성 이 사업이 바로 시작되는 게 아니고 이 사업을 시작하기 위한 연구용역 2억 원으로 부분 수용하는……
 예, 그렇게 하시지요.
 그다음에 86쪽의 모태펀드 문화계정 출자.
 수석님, 이거 쟁점은……
김원모수석전문위원김원모
 모태펀드 문화계정 출자는 증감 의견이 같이 있고 그다음에 바로 밑에 있는 86쪽 하단 콘텐츠 전략 펀드는 감액 의견이 있고 87쪽 상단에 있는 글로벌 리그 펀드 출자는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액수를 결정하셔야 됩니다.
 21번까지입니다.
용호성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모태펀드 출자에 관한 부분은 펀드라고 하는 부분이 보통 저희가 8년 정도 운영이 됩니다. 그런데 그중에 투자기간이 4년으로 구성이 되고 4년간 평균적으로 나눠서 사업 투자가 결정이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지난 2020년에 만들어졌던 펀드의 경우에는 현재 투자소진율이 87%, 2021년 건 76, 2022년에 64, 2023은 25%식으로 4년의 기간에 걸쳐 가지고 한 20~30%씩 매년 그 펀드가 투자가 되기 때문에, 이게 현재 기준으로 해서 작년에 만들어진 펀드 같은 경우는 투자가 이제 막 시작이 되는 단계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기준으로 해서 펀드가 아직 투자 여력이 많다라고 해서 추가 투자를 중단한다면 이게 2~3년 후에는 오히려 저희의 발목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근차근 투자를 해 나갈 수 있도록 펀드 투자 금액을 그대로 예산에 반영시켜 주실 것을 요청을 드립니다.
 올해 예산보다 내년 예산에서 400억이 줄었는데요, 편성을 400억 줄였는데 이유가 뭡니까?
용호성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그건 예산 전반적인 상황 자체가 좋지 않아서 저희가 예산을 갖다가……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이게 계속 남아 있기 때문이잖아요. 투자 실적이 좀 안 나오는 거지요. 지금?
윤양수문화체육관광부콘텐츠정책국장윤양수
 이 4페이지를 보시면 표를 저희가 정리를 다 했습니다.
 4쪽이오?
윤양수문화체육관광부콘텐츠정책국장윤양수
 예, 4쪽 보시면 연도별로 투자소진율을 다 적었고요, 맨 밑에 표를 보시면.
 3쪽까지밖에 자료가 없는데요?
 아, 2쪽이오?
윤양수문화체육관광부콘텐츠정책국장윤양수
 예.
 아니, 자료가 지금 2개짜리도 있고 4개짜리도 있고 4페이지짜리도 있고 그런데……
 자료를 통일된 걸로 줘 보시지요.
윤양수문화체육관광부콘텐츠정책국장윤양수
 자료가 똑같은 겁니다. 이것 많은 걸로 보시면 됩니다. 저희 콘텐츠 전체 참고자료를 저희가 다 만들었거든요.
 전체적으로 모태펀드는 내년에 400억으로 줄였고요. 영화계정 출자는 100억 늘었습니다, 애니메이션 쪽에서 계속해 달라고 그래서. 애니메이션 100억 늘렸고요. K-콘텐츠 전략 펀드도 300억으로 줄였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리그 펀드는 400억으로 다시 늘렸습니다. 모태펀드를 좀 줄이고 전략 펀드를 줄이고 새로운 부분을 신설하고 확대했습니다.
 콘텐츠 전략 펀드는 작년에 의욕적으로 했던 그런 사유 좀 설명해 주세요. 작년의 콘텐츠 제작 펀드 말이에요.
윤양수문화체육관광부콘텐츠정책국장윤양수
 예, 제가 지난 금요일도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게 지금 우리나라 영화사, 애니메이션사, 드라마들 다 어려워서 정책금융을 확 늘렸습니다. 말하자면 펀드를, 민간에서 들어가는 부분이 적기 때문에 정부에서 그 부분을 커버해서 더 넣은 거고요. 그래서 전략적으로 그동안 모태펀드를 계속 확대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확대해 오던 거고 그다음에 K-콘텐츠 전략 펀드는 새로 또 만들었습니다. 모태펀드는 중소벤처만 가는 거고요, 전략 펀드는 대기업까지 쓸 수 있게 이렇게 해서 별도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소진율은 아까 차관님 말씀하셨다시피 4년이 걸린 겁니다. 4년 동안, 처음에 결성되면 그걸 민간투자로 가져와야 되거든요. VC(벤처캐피탈)에서 보통 50% 하고 나머지 50% 정도는 일반 금융기관이라든지 사기업이라든지 이런 데로 가져와야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문제 제기는 뭐였냐면 집행률이 여기도 나와 있지만 투자소진율, 집행액이 계속 이를테면 우하향 추세잖아요. 그런데 이걸 계속 펀드만 늘려가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는 문제 제기했습니다.
용호성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그러니까 그게 고정적으로 계속 줄어든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펀드가 만들어진 1년 차냐, 2년 차냐, 3년 차냐, 4년 차냐 이 문제가 작용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펀드가 만들어진 지 1년밖에 안 된 것들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소진이 덜 된 것이고 4년 정도 된 건 이미 거의 다 소진이 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펀드라고 하는 게 공모사업처럼 일순간에 결정을 하는 게 아니라 기업을 보면 한 6개월 이상을……
 자, 위원님들 다 이해하셨지요? 그러니까 지금 줄이면 4년 뒤에 쓸 게 없다는 뜻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많이 만들어 놔야 4년 뒤에 더 많이 쓸 수 있다?
용호성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예, 그렇습니다. 이게 연차별로 집행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2300억 하자고 그랬는데 이렇게 1300억 깎으면 이거 펀드가 반토막 나서 4년 뒤에 되게 곤란해진다, 그래서 깎지 말아 달라는 겁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사실 이런 펀드는……
 그런데 지금 실제로는 한 40%가 채 안 되는 그걸로 나오는데, 수치 어떻게 또 계산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거 전혀 삭감하지 않고 가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조금은 삭감해서 경각심을 갖고 제대로 투자에 적극적으로 임해 달라……
 그리고 또 하나 주문 사항이 문화계정 얘기하는데 실제로 투자가 필요한 곳에는 투자를 전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야에도 좀 적극적으로……
 4쪽 아래 표를 보시면……
 차관님, 그걸 설명을 해 주세요.
 결성 총액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 투자집행액은 시간이 오를수록 많다, 투자소진율도 4년으로 가면 거의 87% 이렇게 되고 3년 전에는 76%, 이렇게 많다. 그래서 시간이 흐를수록 이게 많아지는 거고 펀드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실제 효과가 더 커진다, 그걸 설득력 있게 설명을 하셔야 돼요.
용호성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지난 심의 때도 설명드렸던 것처럼 크래프톤 같은 경우는 지금 수익률이 26배 정도가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영화 같은 경우는 1000만 영화가 여태까지 우리나라에 24편이 있었는데 그중에 15편이 바로 이 펀드를 통해서 만들어진 영화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렇게 누적이 되면서 영화라든가 게임이라든가 각 분야가 여기에 의지해서 대부분 발전을 해 오고 있기 때문에 이 투자여력을 어느 정도 유지를 좀 시켜 주는 것이 저희 콘텐츠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가장 큰 마중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투자여력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8월 말 현재 투자여력은 1조 188억 원으로 나오는데……
용호성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현재 그 자료에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지난해까지 결성된 걸로 따지면 3800억 정도가 투자여력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 같은 경우는 이제 펀드가 결성되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이걸 투자여력으로 판단하기는 아직은 좀 어려운 상황이고요.
 이게 매년 유사 내용으로 국회예정처 지적사항으로 올라오고 있는 것에 대해서 문체부의 대응은 어떤 식으로 해 왔었나요?
용호성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그 부분이 다른 펀드하고 비교 부분이 좀 있는데요. 문화콘텐츠 관련된 쪽이 리스크가 워낙 크다 보니까 다른 일반 기술 중심으로 만들어진 펀드에 비하면 투자소진율 자체가 조금 낮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지적을 하는 부분들이 좀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 이쪽 분야가 다른 분야에 비해서는 수익률 자체가 그렇게 높지를 않습니다, 리스크가 워낙 많아 가지고. 그래서 다른 펀드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저희가 성과가 조금 약하다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투자액 저조로 인해서,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1조 188억 원으로 연도별 투자여력은 가파르게 지금 높아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년 걸 보게 되면 68억 그리고 21년을 보게 되면 341억 원, 22년은 646억 원, 23년에는 2782억 원, 24년에는 6351억 원으로 해서 25년도 예산의 상당액을 감액하여도 문화계정 운영에 영향을 미치거나 그런 건 전혀 없을 것 같은데요?
용호성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이게 계속 누적이 되면서 매년 투자가 발생을 하는데 지금 이게 줄어들게 되면 내년에 결성 금액 자체가 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게 또 민간에다가는 하나의 메시지가 됩니다. 정부에서 이제는 콘텐츠산업에 대한 예산을 줄이는구나, 지원을 줄이는구나라는 메시지가 나갈 거기 때문에 민간 펀드를 끌어오는 데도 상당히 애로가 있게 됩니다.
 우리가 한 2000억 원 정도 규모로 해서 민간 자본을 원래 한 4000억을 만들기로 했었지요? 그래서 한 6000억 정도로 시작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었잖아요?
윤양수문화체육관광부콘텐츠정책국장윤양수
 K-콘텐츠 전략 펀드가 그렇습니다. 모태펀드하고 다른 겁니다.
 전략 펀드 또한 제가 한번 지적말씀을 드렸지만 문체부에서 민간 투자에 아무런 노력을 전혀 안 하고 있어서 이것도 또한 문제가 되고 있고……
윤양수문화체육관광부콘텐츠정책국장윤양수
 아닙니다. 모펀드에 1200억이 들어오는 건 다 10월 2일에 협약을 했고요. 사실은 민간에서 자금 끌어오는 건 쉽지 않습니다. 정부도 쉽지 않고요. 우리가 그렇게 노력을 해서 끌고 왔고요.
 사실은 이게 모태펀드 운용사에서 받은 통계입니다. 이게 제일 정확한 겁니다. 여기 가감이 하나도 없고요. 거기 받은 그대로 가져온 겁니다. 그래서 왜 예정처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지 저는 모르겠는데 이게 제일 정확한 자료고요.
 그다음에 K-콘텐츠 전략 펀드는 10월 2날 모펀드 출범식을 했습니다. 연말까지 자펀드까지 하려고 그러고요. 이건 민간 자금을 들여오기 위해서 조금 늦어졌습니다.
 우리를 이렇게 설득하는 것처럼 국회예정처도 좀 설득을 하셔서 계속 안 올라오게 해야지 매년 이게 지적사항으로 올라오고 있어요.
윤양수문화체육관광부콘텐츠정책국장윤양수
 저희가 계속 설득을 하고 계속 설명을 하는데요……
 아니, 그러니까 설명을 잘했음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들이 이걸 지적사항으로 매년 올린다라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예산정책처가 잘못 지적한 건가요?
윤양수문화체육관광부콘텐츠정책국장윤양수
 저는 사실은 이해하기가 좀 어렵고요. 우리는 이 사항을 계속 설명을 했습니다. 예산정책처에 계속 설명을 하고……
 그런데 우리보고만 이해하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앞서 차관님이 우리한테도 설명을 하는 것이 우수 사례에 투자해 가지고 성공 사례를 이야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체적인…… 일단 그 이야기한 대로 보면 펀드라는 게 정부에서 일단 그대로 정부 출자를 하면 정부 출자가 매년 그래도 어느 정도 수준씩은 계속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예측하에 안정성이 있어야지 민간에서 같이 동반 투자를 많이 해 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투자금이 안정적으로 모아지고 그에 따라서 출자처가 또 만들어지고 그렇게 되는데 이야기한 것처럼……
 특히 콘텐츠 전략 펀드 같은 경우에는 올해 최초 출범이 늦었기 때문에 집행이 안 됐었던 거 아니에요?
용호성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예.
 그런 부분에 대한, 그래서 전체적으로 펀드 자체가 구성이 되고 또 출자되는 기본적인 시간, 타임래그 이런 걸 봤을 때 정상적으로 되고 있고 이게 남는 부분이 아니다.
 특히 올해 콘텐츠 전략 펀드 같은 건 거의 출발하는 그런 단계인데 여기서부터 삭감을 해 버리면 아예 민간 부문에서 그다음 해 추가 출자가 없어지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제대로 했었어야 되는데 그게 예정처에도 설명이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부정적으로 의견이 나온 거고 또 우리도 그렇게 지금 삭감 의견이 나온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제일 힘든 부분이, 영화도 그렇고 투자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이해를 못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게 매년 예정처에서 지적을 받고 있는 사안인데 우리 위원들에게만 계속 설명을 하시면 뭐 하시냐고요. 전문가들이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사항으로 올라오는데, 그걸 해소하시려고 노력을 해 주셔야지.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좀 더, 그러면 올해까지 이 정도 됐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민간 출자까지 포함해서 펀드가 어느 정도 규모까지 올라갈 것이고 그게 투자는 얼마나 될 것인가 이런 예측 전망치까지 해 주고, 문체부에서 예측한 그 부분이 내년도 예산심의나 결산 때는 이렇게 이렇게 가고 있다 하면 이게 문제로 지적이 안 될 거 아니에요. 전망치와 또 전망에 따라 우리가 어떻게 가고 있다, 또 그렇게 가기 위한 노력 이런 부분이 같이 이렇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좀 더 근원적인 질문을 한번 해 보자면 모태펀드에서 문체부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그냥 기재부에서 돈 받아 가지고 중기부 벤처투자에 넘기는 역할만 하는 거 아니에요?
윤양수문화체육관광부콘텐츠정책국장윤양수
 단순히 넘기는 게 아니라 저희가 투자 방향, 투자처 설정 이런 걸 다 지정을 해 줍니다. 대표적으로 요새는…… 주로 옛날, 과거에는 영화에 투자, 애니메이션 투자 이렇게 다 따로따로 돼 있었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너무 편중이 되는 거예요. 영화쪽에만 너무 편중된다, 게임에만 너무 편중된다 그래서 지금은 그거보다는 일반적인 펀드를 결성합니다. 수출펀드, IP펀드, 문화일반펀드 이런 식으로 해서 그게 골고루 나눠질 수 있도록 그렇게 바꿨고요. 그래서 이게 특정 종목에 치중되는 걸 막고 있고, 저희가 방향성을 다 제시합니다.
 그다음에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서 인센티브 이런 것도 다 하고요. 그걸 우리가 다 만들어서 모태펀드에 내려줍니다. 내려주면 운용은 그쪽에서 자율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쪽이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런데 실제적으로 보면 오히려 지금 현재도 전시 분야나 출판, 만화 분야나 음원 분야, 이런 자금이 더 절실한 분야에는 오히려 더 적게 투자되고 그나마 아까 얘기했던 영화나 게임, 방송콘텐츠 이쪽에 집중 투자가 되고 있고요.
 한 가지 더 물어보고 싶은 것은 한국벤처투자에 문화계정 여유자금이 지금 많이 쌓이고 있는데 그러면 이 자금들은 투자가 안 되고 있으면 그에 상응하는 이자가 문체부로 오는 게 있습니까, 아니면 계속해서 그냥 거기에 묵혀 있는 겁니까?
윤양수문화체육관광부콘텐츠정책국장윤양수
 첫 번째, 전시나 공연 분야도 지금 투자가 많이 되고 있고요. 특히 전시 분야가 요새 수익률이 높은……
 투자 사례가 없잖아요. 사례가 얼마나 있어요?
윤양수문화체육관광부콘텐츠정책국장윤양수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전시 분야에 555억 원, 1.6%에 불과하고 출판·만화 분야 1008억 원, 3%에 불과하고 음원 1042억 원, 3.1%.
윤양수문화체육관광부콘텐츠정책국장윤양수
 그게 그렇게 적은 게 아닙니다. 전시가……
 아니, 우리가 데이터에 근거해서……
윤양수문화체육관광부콘텐츠정책국장윤양수
 아니, 대형전시가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주로 흥행이 되는 전시는 미술 대형전시 이 정도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걸 그쪽에서 신청도 안 하는데 우리가 줄 수도 없고요, 수익률이 없는 데 줄 수도 없고요.
 그다음에 이 펀드라는 게 쓴 대로 다시 갚는 구조가 아닙니다. 계속 쌓이는 구조입니다. 수익이 나서 수익이 들어오면 쌓이고 쌓이고 해서 더 불려 가는 구조입니다,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재정을 계속해서 투입을 해 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투입이 되면 운용되지 않는 재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다른 보상을 받는 게 있느냐 이거지요, 이자든 뭐가 됐든.
윤양수문화체육관광부콘텐츠정책국장윤양수
 아니요, 운용을 다 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조가 여유재원이 있다는 게 저는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분석하기에는 운용률이 35.9%에 불과해요.
윤양수문화체육관광부콘텐츠정책국장윤양수
 우리가 지금 하는 게 3838억, 이게 정확합니다.
용호성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조계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일리가 있는데 저희가 딜레마는 뭐냐 하면 이게 그러니까 투자자의 입장에서 볼 때 인기가 없는 분야에 투자를 강제하게 되면 펀드 수익률이 낮아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반 문화예술에 대한 지원금과 투자금 중에 어떻게 밸런스를 맞출 거냐 사실 이 고민이 있거든요.
 특히나 IT에 비하면 저희 쪽이 리스크 때문에 수익률이 낮을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비인기적인 투자 아이템에다가 투자를 강요하게 되면 전반적인 수익률 자체가 낮아질 수밖에 없어서 민간에서는 또 펀드가 더 안 들어오게 되고, 사실 그 딜레마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어쨌든 그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콘텐츠진흥원 쪽에 있는 마케팅이라든가 해외 마켓 개발 지원 같은 것들하고 연계를 해 가지고 가급적이면 투자받은 기업들한테 수익이 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전반적인 지원하고 투자가 묶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래 가지고는 안 되겠는데요. 이 4개는 다시 재보류하겠습니다.
 다만 펀드가 손실 위험이 크지 않다면 많이 조성해 놓을수록 바람직하기는 한데 지금 그 대목에 대한 확신이 다들 없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운용되지 않고 있는 재원에 대해서 어떠한 보상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답이 없습니다.
용호성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그 운용되지 않는 재원에 대해서 이건 예금과……
 그러면 계속 묵혀서, 시간만 묵히자 이겁니까?
용호성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그런데 그 부분은 벤처캐피털 쪽에 대해서 저희가 수익을 낸 것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급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돈을 묵히는 걸로 인해서 이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투자처가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투자를 하게 되어 있고 그래서 이익을 많이 발생시키면 저희가 투자보수, 성공보수를 지급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도 투자에 대한 동기들은 충분히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K-콘텐츠 펀드 출자는 일단 재보류하겠습니다.
 거의 뭐 논의를 다 하셨으니까 조금 이따 다시 생각해 보면 또 달라질 수 있어요.
 87쪽, 88쪽 영상콘텐츠산업 육성.
김원모수석전문위원김원모
 여기 2개 항목이 보류인데요.
 87쪽 하단의 한국형 영화 효과음원 사운드 댐 구축 2억 원 증액과 88쪽 상단의 애니메이션영화제 지원 15억 원 증액, 이 2개에 대해서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용호성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앞부분의 음원 댐 구축 사업의 경우에는 앞서도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게 지금 국비가 현재 8억이 반영되어 있고 지방비가 5억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준으로 보더라도 지방비 3억이 현재 반영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자칫 3억이 불용될 수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다가 2억을 추가로 증액하는 요청이 들어온 부분이라서 이 부분은 굳이 추가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들고, 지자체에도 확인한 결과 지금 3억 자체도 약간 불투명한 상황이다라고 답변이 왔습니다. 그래서 2억을 추가하는 건 현재로서는……
 굳이 추가할 필요 없겠다?
용호성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예, 굳이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가시지요.
 그다음이오.
용호성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애니메이션에 관련된 부분은 지난번에 논쟁이 좀 됐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관련된 건……
 이것도 공모사업으로 가야 된다고요?
용호성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공모 형태로 갔으면 하는 생각이고.
 그리고 이게 공모가 이번에 처음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저희가 이 공모사업이 현재 편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그래서 15억 증액이 아니라 11억이면 되겠다?
 아니, 공모사업을 하시겠다면 다시 4억이 들어가야 되는 거지요.
용호성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그러니까 예전에 공모사업, 이미 공모사업으로 편제가 들어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걸 다시 분리를 해 가지고 나갈 필요가 있을까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건 왜 이렇게 감액이 크게 됐지요, 정부에서 정부안 편성할 때? 298억인데, 원래는 한 460억쯤 됐다는 건데, 애니메이션산업 육성이오.
 지금 부천만화축제가 몇 회째이지요?
윤양수문화체육관광부콘텐츠정책국장윤양수
 애니메이션산업 육성은 아까 사백육십몇억 얘기하셨는데 순천시에 2년 동안 400억이 들어갔습니다. 그게 빠진 겁니다. 1년에 193억씩, 2년 386억 플러스 4억 해서 400억이 들어갔던 게 내년에는…… 그게 2년 동안 지원해 준 거거든요. 그 부분이 빠져서 금액이 준 걸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그거 말고 부천만화축제가 지금 몇 회째예요?
용호성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부천만화축제는 20년 정도 진행돼 왔습니다.
 제가 몇 번 강조를 하지만 부산국제영화제라든지 대구의 뮤지컬페스티벌이라든지 20년 넘게 이미 거기에서 뿌리를 내린 부천만화축제 같은 걸 계속 공모로 해서 하니까 되더라도 보면 이게 선정이 되는지 안 되는지, 또 얼마가 예산이 되는지 불안하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이게 모든 축제를 다 이렇게…… 지금 영화제만 하더라도 100건도 넘지 않습니까? 다 해 주라는 건 아닌데 적어도 한 20년 이상 역사성을 가지고 자치단체에서도 굉장히 많은 대형 투자를 해 왔던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안정적으로 최소한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예산이 정부안에 반영이 돼 가지고 할 수 있다는…… 그렇게 해야지 외국의 작품을 초청하거나 이런 것들이 예정대로 되는 거지, 실제 액수 자체가 몇억이라 하더라도 이게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그게 제대로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평가에서 나쁜 평가를 받고 그렇게 된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계속 똑같은 유의 지방축제, 지방행사라고 취급하지 말고 정말 지방에서 열리고는 있지만 국가적인 국제행사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예산으로 편성하도록 그렇게 하기 바랍니다.
 2개밖에 안 남은 만화영화제인데, 그걸 김승수 위원님도 말씀 주시니까, 그냥 4억밖에 안 되니까 수용하시고 그냥 가도록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이건 정치 보복으로 부천영화제, 윤석열차에 대한 보복적인 사업 축소나 이런 것들로 비쳐지기 때문에……
용호성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사실 영화제라는 게 부산이나 전주나 부천 같은 데서 만들어지기 시작한 건 20년 전인데 그동안에 백몇십 개까지 늘어나다 보니까 그러면 새로 만들어지는 지역에서는 우리 영화제는 왜 지원을 안 해 주느냐 이런 식의 문제 제기들이 계속 있고 그러다 보니까……
 만화 관련해서 지원이 있어요, 요구가? 부천애니메이션영화제에 관련해서 다른 데서 계획해서 하는 게 있어요?
용호성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부천을 말씀드린 게 아니고 영화제라는 걸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부득이하게 공모제라고 하는 전체 틀을 도입을 해서 경쟁 형태로 지금 갖고 가게 됐던 그런 연유가 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만화영화를 일반영화하고 묶어서 공모를 하신다고 하는 건데 그러면 이 2개를 거의 죽인다라고 이렇게 느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되고 있는 데마저 죽일 가능성이 있다 이거지요.
 같은 트랙에 묶지 말고, 만화영화는 좀 특수하지 않습니까? 또 역사가 있는 만화영화제인데, 그동안 길게 2개밖에 없었고 또 앞으로도 없을 거고.
 광주의 비엔날레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안정적으로 하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요?
 앞서 김승수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전통성이 있는 것은 영화나 애니매이션 영화나 저희가 유지해 줄 수 있는 부분은 메인으로 하나씩은 해 주고 나머지 추가적으로, 아까 차관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른 지자체에서도 요청이 들어오게 되면 그거는 저희가 기준을 원칙을 잡아서 조금 조금씩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것은 해 주면 되잖아요.
용호성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여야 위원님께서 공히 말씀해 주신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수용하고 넘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케이.
 15억으로 그대로요?
용호성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예.
 예, 정리했습니다.
 그러면 음악산업 및 대중문화산업 육성, 24번·25번 가겠습니다. 89쪽에 있습니다, 바로 오른쪽에.
김원모수석전문위원김원모
 89쪽 2개 항목, 현지 인프라 활용 해외진출 지원 감액 의견과 청소년 트로트가요제, 실버가요제 증액 의견 이 부분에 대해서 확정하시면 됩니다.
용호성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현지 인프라 관련 해외진출 관련된 사업은 현재 금년도 예산편성돼 있는 부분이 아직 3개 과제가 진행이 안 돼 있는데 이게 내년도 예산안에 추가되는 것까지 다 집행이 가능하겠느냐라고 의문을 제기해 주셨는데 현재 3개 과제는 내년 상반기에, 이미 매년 해왔던 지역들이기 때문에 진행에 전혀 문제가 없는 부분이고, 이전에도 저희가 반기에 한 5~6개 정도 진행했던 사례들이 그동안에 몇 번 있었기 때문에 내년에 집행 자체는 크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2023년 같은 경우도 카자흐스탄, 독일, 시드니, 일본 등 한 6개 나라를 한 6개월에 걸쳐 가지고 지원했던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실집행 자체는 크게 문제는 없는 상황입니다.
 제때 집행되느냐가 여기서는 지금 관건인데요, 제때 집행된다?
용호성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예, 내년 상반기에 나가는 것도 지금 호주하고 영국하고 해서 이미 확정이 다 되어 있는 사업이고요. 그래서 사업 집행 자체는 전혀 문제가 없는 사업입니다.
 조계원 위원님, 제때 집행된다는데요?
 저희가 봤을 때는 그렇게 제때 집행이 안 될 걸로 보고 있는 건데……
 그런 문제 제기를 해 주셨습니다.
용호성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저희가 그동안에 그런 비슷했던 사례가 여러 번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사업 집행을 완료하고서 바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집행되는 거 책임지는 거지요, 차관님?
용호성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예.
 한번 믿어 주지요.
 그러면 그다음에 그 밑에는요?
용호성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트로트가요제 부분은 저희가 조금 세부적으로 들여다 봤는데요, 이 예산이 조금 과잉 편성된 느낌이 있습니다. 이게 2023년에 여덟 번 예선 거치는 것에 7억 정도가 편성이 됐는데 이번에 10회 한다 그래서 27억 원이 요청이 돼 있는데 이건 조금 과잉이다라는 느낌이 드는 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가 엊그제 말씀드린 것처럼 연희예술인총연합회가 법적으로 문제가 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일단 두 가지입니다. 예산은 한 10억 정도로 줄여도 크게 무리가 없겠다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보조사업자의 경우에는 여기 이 단체의 문제로 인해서 공모를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저희가 조정을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10억 해서 공모하는 걸로요?
용호성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예.
 그렇게 하시지요.
 그다음에 게임산업입니다. 92쪽입니다.
김원모수석전문위원김원모
 92쪽에 이스포츠 클럽활동 8억 원 순증, 이스포츠 지역리그 지원 8억 원 순증, 이 2개를 결정하시면 됩니다.
용호성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이스포츠 관련된 부분에서는 학교에서 과연 이게 적극적으로 지원이 될 거냐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저희가 작년에 조사를 해 본 결과 응답한 학교가 250개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67개교 정도가 이미 이스포츠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나머지 학교들도 한 40%, 100여개교가 앞으로 이스포츠 클럽을 운영하겠다라는 의견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대로 이스포츠 클럽 지원 사업을 진행을 하더라도 진행에 별로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다음에 지역리그의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조사를 해 본 결과 현재 종목으로는 세 가지 종목 정도가 지역리그를 하겠다는 의사가 확정이 된 상태이고, 지자체 중에서는 5개 정도 지자체에서 지역팀을 창단해서 리그에 참여하겠다라고 하는 긍정적인 의견을 표명을 해 왔습니다.
 감액하지 말자 이거지요?
용호성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예. 그래서 현재 이스포츠 관련 조례가 광역에는 16개, 기초에는 한 45개 기초자치단체에 이미 제정이 돼 있어서 관련된 리그를 시작하기 위한 준비는 어느 정도 충분히 성숙이 되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차관님, 제가 금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 게임산업과 이스포츠 분리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용호성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예, 맞습니다. 여기 이스포츠에 관련된 것들은 일반적인 학생들이 하는 게임하고는 좀 다른 영역에서 학교 안에서 다, 학교 운영위원회를 거쳐 가지고 동호회가 만들어지고 학교 차원에서 리그를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여가를 위한 게임하고는 좀 다르게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결국 아이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게 이스포츠잖아요, 아시안게임으로 들어가 있는 이러한 건전한 이스포츠를 하는 거잖아요?
용호성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예.
 그러면 지금 이스포츠를 하고 있는 건데 클럽활동 아이들을, 이거 활성화시켜야 되는데 우리가 계속해서 얘기했던 게 문화·예술·스포츠 다 교육부로 넘어가서 우리는 이제는 지원비도 지원할 수 없다 이 말도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지원해 줄 필요도 없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교육부로 다 넘기지요, 이번 기회에. 그리고 게임산업하고 이스포츠하고 확실하게 분리를 해 주시고, 그래서 2차관한테 넘겨 주셔야 돼요. 게임산업은 1차관에서 다루는 게 맞아요. 하지만 이스포츠는 2로 넘겨야 된다니까요. 저는 그렇게 이거를 분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뒤편으로 또 넘어가면 국가대표라는 말도 나오는 것처럼 이거 자꾸 분리를 좀 해 주셔야 된다니까요.
 계속 임오경 위원님께서 게임산업하고 이스포츠를 분리하라고 자꾸 그러시는데……
용호성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이스포츠를 게임산업에서 아예 분리를 해서……
 이스포츠는 게임이잖아요, 콘텐츠가 게임.
용호성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스포츠로 접근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여러 논쟁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추후에 관련 포럼을 개최한다든가 업계 쪽의 의견수렴을 적극적으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진짜로, 지금 바로 연구용역에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라니까요. 이게 진짜 심각한 부분이라니까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저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세부사업명이 게임산업 육성이란 말이지요. 그런데 그 내역사업이 클럽활동 프로그램하고 지역리그인데 게임업계, 산업계에서 게임산업 육성 예산으로 여기에 쓰이는 거에 대해서 동의할지가 나는 사실은 궁금해요, 보면.
용호성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업계 쪽에서는 본인들 게임에 대한 저변 확대 때문에 내용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산업 육성에 있어 가지고 여기에 우선순위를 둘 것이냐 아니면 다른 데 우선순위를 둘 것이냐 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의문이 간다는 부분이고.
 두 번째는 이스포츠도 일단은 대한체육회 정회원입니까, 준회원입니까?
용호성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준회원……
윤양수문화체육관광부콘텐츠정책국장윤양수
 준회원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한체육회에서 종목에 따라 가지고 리그제에 돈 지원하는 단체 몇 개 있지요? 있어요. 그래서 어쨌거나 이스포츠 지역리그 같은 경우에는 대한체육회의 단체 같으면 다른 종목 리그제 운영에 대해 지원하는 기준에 따라 가지고 이것도 그쪽 예산에서 가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이 된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게임산업 육성을 위한 돈을 삭감하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참 어렵게 예산을 정부안에 담았기 때문에 올해는 이렇게 간다고 하더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용호성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말씀하신 것 참고해서 저희가 내년에 관련 업계하고 학교 쪽 의견을 수렴을 해서, 스포츠적인 성격 부분하고 게임적 성격이 다 있기 때문에 어떤 쪽에 좀 더 중점을 둘 것인가에 대해서는 충분히 의견수렴을 해서 대안을 한번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양수문화체육관광부콘텐츠정책국장윤양수
 그 부분은 저희가 간담회도 많이 했고요. 토론도 많이 했습니다.
 어떻든가요?
윤양수문화체육관광부콘텐츠정책국장윤양수
 그런데 이스포츠 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게임 쪽에 남아 있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지금 게임 쪽이, 아까 산업 얘기도 했는데 게임산업협회와 이스포츠산업협회가 다릅니다. 분명히 다르게 나눠져 있거든요. 따로따로 행동해요, 예산도 따로 가고. 그래서 그 사람들은 전체적으로 게임을 하면서 이스포츠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연결이 안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과연 체육으로 갔을 때 그런 준비가 돼 있느냐?
 말씀하신 부분도 맞는데요 그거를 단계적으로 가야지, 게임산업 쪽에서 옛날부터 예산이 지금 충분히 지원이 되고 있는데 체육 쪽으로 가서 완전히 또 서자 취급당한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 부분들 고려해서 순차적으로 그렇게 하시고……
 그래서 아까 임오경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게임산업으로 분류를 하게 되니까 제가 우려하는 게 학부모나 이런 분들은 반대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이게 토론회를 몇 차례 거쳤어요. 학부모들은 게임 자체를 싫어합니다. 하지만 이스포츠 활성화는 해 달라고 하더라고요. 왜? 건전하기 때문에.
윤양수문화체육관광부콘텐츠정책국장윤양수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게임산업에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 말이 안 되는 거고, 부모들이 이거는 결사 반대한 겁니다. 하지만 이스포츠는 육성을 위해서, 부모님들이 이스포츠는 괜찮다라고 요청을 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학교에서도 이스포츠 클럽활동을 점차적으로 늘리고 있는 거, 그래서 이게 분리가 돼야 된다라고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게임산업에, 게임을 아이들에게 가르친다 그러면 어떤 부모가 이거를 수락합니까? 절대적으로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포츠를 붙이게 되면 설명을 할 때 편하지요. 그런데 지금 이게 분리가 안 되니까, 지금 말씀하시는데 맞습니다라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토론을 몇 차례를 했는데요, 부모님들은 이스포츠를 아이들에게 시키는 거에 있어서는 찬성을 했습니다.
윤양수문화체육관광부콘텐츠정책국장윤양수
 단계적으로 가겠다는 겁니다.
 차관님, 이거 2차관 소관으로 그러니까 스포츠 쪽으로……
 그런데 이스포츠로 표현한다고 해서 게임업계가 여기를 지원하지 않을 이유도 없잖아요.
윤양수문화체육관광부콘텐츠정책국장윤양수
 이스포츠로 해서 지금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윤양수문화체육관광부콘텐츠정책국장윤양수
 그렇지 않아도 하고 있는데, 지금 소관이 어떻게 되냐 하면 콘텐츠국의 게임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고요, 저쪽 체육국에서는 뭔지도 잘 모릅니다, 사실. 그래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요, 단계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국장님 이야기고. 일단 올해는 이렇게 하더라도 그런 식으로 하는 게 맞다고 하니까 내부적으로도 그렇고 산업적으로도 그렇고 한번 재분류를 해 보라는 거예요.
 이스포츠가 게임산업 육성에 들어 있어서 지금 왠지 부조화입니다라는 말씀을 계속 여러 번 반복을 하고 계시잖아요.
용호성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그래서 그 부분에서 저희가……
 이것을 저쪽으로 옮겨가든 여기 두든 올해는 이렇게 가더라도 내년부터는 혹은 다음부터는 그걸 어떻게 분리하는 게 좋은지, 그래서 어느 과 소관으로 두는 게 좋은지 그걸 좀 정리를 하실게요.
용호성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클럽활동 프로그램하고 지역리그 지원하고 둘 다 그냥 살리는 걸로 하고요.
용호성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예.
 위원님들 그렇게 하실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장단점이나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이 지금 있는 데가 좋다 그러면 우리가 반대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거를 한번 보자고요.
용호성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예.
 94쪽.
김원모수석전문위원김원모
 K-디즈니 조성을 위한 콘텐츠 제작비 지원 신규 반영 74억 원입니다.
 아니, 일부 수용으로 냈던 거요. 이스포츠 국가대표 훈련센터 건립 이거……
 그거는 공모해 가지고 하기로 했잖아요.
 아니, 이거를 제가 말씀드릴 때 반대를 했던 입장이 무엇이냐면 지금도 저희가 이스포츠하고 게임산업하고 분리를 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국가대표 훈련센터를 건립한다라는 것은 2차관한테 넘겨야지요. 여기서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윤양수문화체육관광부콘텐츠정책국장윤양수
 이 부분은요 정부에서 말씀드리기 좀 어렵고, 여당 위원님께서 제의를 하셨기 때문에 저희는 거기에 따르겠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 사업을 2차관 소관으로 넘기겠냐, 공모사업을 진행하더라도, 그 얘기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해 놓고 넘기든지 구분을 하든지 그렇게 하시지요.
 그러니까 이스포츠 훈련센터 건립을, 진짜 게임을 하는 사람을 위한 겁니까 아니면 이스포츠에 참여하는 국가대표, 여기 국가대표 훈련센터라고 되어 있는데 국가대표를 선발해서…… 그렇게 수요가 많아요? 아니라는 거지요.
 그런데 지금 게임산업하고 이스포츠를 같이 하나로 계속 말씀을 하시니까, 그렇게 게임산업 쪽으로 본다라면 이런 센터가 필요해요. 하지만 이스포츠로 본다라면 이 게임센터가 필요없다라는 말씀을 저는 계속해서 드리는 거예요, 건립할 필요가 없다고.
 그런데 이거를 자꾸 같이 말씀을 하시니까, 지금 선수들도 많지 않아요. 아시안게임 겨우 나가고 있는데, 우리가 이스포츠 진흥법 하나도 없는데 무슨 국가대표 훈련센터를 별도로 건립을 합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게 말이 맞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려서 이거 연구용역비로 나가는 것도 잘못됐다.
 이거 아까 위원님들이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 게임산업과 이스포츠산업을 별도로 분리를 해서 이거 연구용역부터 하셔서 그런 게 절차적으로 끝난 다음에 진짜 이스포츠 국가대표가 아니라 우리가 무슨 게임산업의 훈련센터가 진짜 필요하다라고 하면, 육성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저는.
 이 부분은 저번에 일단 그렇게 공모로 하기로 했었고, 우리가 또 이렇게 해서 간다고 하더라도 예결위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일단 결정한 대로 그렇게 해 주시지요.
 우리가 정의를 내려 줘야지요. 이스포츠 국가대표 훈련센터 설립이래요. 그러니까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연구용역도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용호성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이 사업은 지난번에 마무리가 됐던 걸로 저는……
 공모 쪽으로 그렇게 정리했으니까 그렇게 가시게요.
 그래요?
 문제의식은 아시겠지요, 충분히?
용호성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예, 알고 있습니다.
 그 문제의식을 꼭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94쪽입니다.
 바로 한 장 넘기면 조계원 위원님, 74억 원의……
 연구용역 반영하겠습니다.
 예, 그렇게요.
 그러면 연구용역이 얼마예요?
 2억입니다.
 2억.
 2억 얘기했지요?
용호성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예.
 그러면 됐고요.
김원모수석전문위원김원모
 다음 95쪽 보시면 한국콘텐츠진흥원 지원의 맨 위가 경상비 9억 3500만 원 감액, 두 번째가 경상비 중에 기관 디지털 홍보 활성화 2억 원 감액, 세 번째가 글로벌혁신부문장 인건비 1억 4000만 원 감액. 그리고 다음 쪽 96쪽 보시면 인건비, 경상비, 사업비 해서 총 61억 5400만 원 증액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전부 다 콘텐츠진흥원 관련입니다.
용호성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세 가지 중에서 먼저 부원장 관사와 관련된 부분은 부원장의 근무 상태에 대한 여러 가지 지적이 있으셨는데 부원장이 지금 임기가 불과 한두 달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신규 부원장이 오게 될 텐데 나주라는 지역 특성, 거리를 고려할 때 관사 자체가 유지는 좀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개인의 행태에 관한 부분하고 또 이 관사를 운영하는 건 이슈가 다르기 때문에 유지를 좀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부분이고.
 부원장은 계속 상근으로, 나중에 계속 있을 거지요?
용호성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예, 상근부원장 제도는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관사가 계속 필요하다 이거지요?
용호성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예, 그래서 다음……
 그런데 보통 공공기관들 다 이렇게 관사 줍니까?
용호성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그러니까 원격지에 있는 경우에는 대부분 관사가 설치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원장도 주고 원장도 주고?
용호성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왜냐하면 원장, 부원장은 보통 임기제로 임명이 되기 때문에 그 지역에 연고지가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관사가 부득이하게 좀 필요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관장의 경우에는 서울 활동이 많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차라리 호텔비를 지원하는 게 효율적이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부원장은 원론적으로 보면 현지에서 직원들하고 같이 상근을 하는 게 맞다고……
 알겠습니다.
 아니에요, 서울에서 활동하는 게 더 많다고 그랬어요, 국감 때도 말할 때. 그래서 거의 사용을 안 했다고 그랬었어요, 답변에. 그런데 왜 거꾸로 얘기하세요?
윤양수문화체육관광부콘텐츠정책국장윤양수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맞고요.
 서울에서 다 활동한대요.
윤양수문화체육관광부콘텐츠정책국장윤양수
 그때 부원장 2명이었다가 1명으로 줄어서…… 서울에 행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콘텐츠가. 그래서 많이 올라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 말씀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상근을 하게 하겠다 그런 취지로 말씀드린 겁니다.
 지금 특정인하고 이 관사라는 걸 좀 분리해서……
 이거는 어디 누구 개인한테 가는 것도 아니고 보증금으로 남아 있는 거니까 일단 보증금 확보해 놓는 게 별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마는……
 그래요. 지역에는 진짜 괜찮은 사람들, 인재 모시고 오기도 굉장히 힘들어요.
 관사 정도는 둬야지요.
 관사가 아니라 아파트입니까?
용호성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예, 아파트 보증금입니다.
 나주의 진짜 좋은 아파트인가 보네, 9억이면.
윤양수문화체육관광부콘텐츠정책국장윤양수
 아니, 9억이 아니고요 관사는 1억 400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야지.
 그러면 금액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윤양수문화체육관광부콘텐츠정책국장윤양수
 관사는 1억 400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삭감액이 얼마가 되냐고요?
 여비 및 운영비의 30%에다가 관사 보증금까지 합하니까 9억 3500만 원이라는 얘기거든요?
 1억 400 빼면 8억 정도네요.
윤양수문화체육관광부콘텐츠정책국장윤양수
 지금 관사를 유지시켜 주시는 쪽으로 말씀은 됐어요. 이거는 전액 다 살아나는 거지요, 감액이 아니라.
 관사만 살아나는 거지요.
윤양수문화체육관광부콘텐츠정책국장윤양수
 아닙니다. 이것 관사 때문에 다른 여비하고 운영경비 전체를, 콘진원 전체 경상비를 30% 삭감하라는 요구거든요, 9억 3500이. 그래서 그거는……
 관사 때문이 아닌 것 같은데요?
 지금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윤양수문화체육관광부콘텐츠정책국장윤양수
 제가 말씀드린 게 맞습니다.
 전체 26억 5000만 원인데 이 26억 5000만 원 중에서 여비하고 운영비의 30%를 삭감해서 콘진원 일하기 힘들게 만들어 보겠다라고 하는 의도가 있고요. 그 안에 부원장 관사도 있고 관사 보증금 1억 400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삭감을 해 버리면 이 양반은 임기 만료로 그냥 나가면 뒤에 오는 사람에게 옴팡 피해가 가는 거지요.
 콘진원의 경상비를 30% 깎으면 사실 운영이 거의 어렵겠지요.
 아까 문자박물관하고 비슷한 것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보다 훨씬 더 가혹하지요.
 그래요?
 30%를 깎으면.
 그런데 지금 말씀은 아니, 그렇게 콘진원이 엉망이 됐는데 특히 부원장이 그렇게 애먼 짓을 많이 하고 가는데 이거 벌을 좀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뜻이었거든요, 이게 원래.
윤양수문화체육관광부콘텐츠정책국장윤양수
 그분이 임기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많이 남지 않았고요. 다음 사람이 와서 이걸 피해를 다 받을 텐데, 나머지 직원들은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건 부처들마다 다 돌고 도는 거예요, 계속 순환해서.
윤양수문화체육관광부콘텐츠정책국장윤양수
 여기는 다 직원들이거든요. 직원들 여비하고 운영비이기 때문에 직원들은 굉장히 타격이 큽니다, 이렇게 됐을 경우에. 후임자가 왔을 경우에 관사도 없으면 호텔비가 더 들어갈 수도 있거든요.
 그다음, 다음까지 쭉 연결해서 보시면 홍보비 2억 감액하고 그다음에 인건비 1억 400만 원 감액하고.
 이건 왜 1억 400이지요, 인건비가?
용호성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1억 400만 원 나온 부분은 글로벌부문장 인건비를 사업비에서 전용을 해서 썼기 때문에 그 인건비 전액인 1억 400만 원 감액……
 우연인가요, 이거는? 임대보증금하고 같은 금액인 게 우연이에요?
 이건 다른 겁니다.
윤양수문화체육관광부콘텐츠정책국장윤양수
 인건비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우연이냐고요, 1억 400이. 잘못 써 놓은 거 아닌가, 그런 것 같은데?
 콘텐츠국장님, 보증금 1억 400짜리 아파트가 별로 없을 텐데?
 관사 보증금이 잘못된 것 같은데.
윤양수문화체육관광부콘텐츠정책국장윤양수
 2억 6000이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1억 400으로 혼동돼 가지고요, 그게 맞습니다. 전세보증금 2억 6000입니다.
 그러니까 저 위의 보증금은 원래 2억 6400이고 이거는 1억 400이다 이거지요?
윤양수문화체육관광부콘텐츠정책국장윤양수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혼동을 했습니다.
 경상비를 30% 깎는 거는 불가능할 것 같고요. 부원장 관사 보증금을 빼는 것도 불가능할 것 같고요.
 경상비를 몇 퍼센트나 삭감을 해 볼까요, 콘진원 각성하라 이런 차원에서?
 문화부 안 내 보세요. 그냥 넘어갈래요, 좀 깔래요?
용호성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아까 문자박물관의 경우에는 개인의 심각한 그런, 해임까지 고려될 정도의 비리였기 때문에 거기에 비한다면 한 5% 정도 상징적으로만 삭감을 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경상비 5%면 얼마나 됩니까, 여비하고 운영비의 5%?
윤양수문화체육관광부콘텐츠정책국장윤양수
 1억 3000 정도 됩니다.
 1억 3000이오?
윤양수문화체육관광부콘텐츠정책국장윤양수
 예, 경상비 전체 26억 5000만 원이거든요. 거기의 5% 정도면 1억 3000입니다.
 부원장 관사 보증금은 따로고요?
윤양수문화체육관광부콘텐츠정책국장윤양수
 다 합쳐진 콘셉트입니다.
 이 경상비에 들어갑니까?
윤양수문화체육관광부콘텐츠정책국장윤양수
 예, 들어갑니다.
 그러면 차관님, 5%. 아까처럼 5% 깎는 걸로요.
 그런데 그래도 괜찮겠어요, 콘진원?
 콘진원 예산이 6000억인데……
 아니 이것 경상비, 26억 5000의 5%니까 1억 3000 정도.
윤양수문화체육관광부콘텐츠정책국장윤양수
 사업비는 큰데 경상비는 얼마 안 되고요.
 1억 3250만 원.
 이거 이러다가 그 사람들이 국회를 우습게 아는 거 아닌가 모르겠다. 하여튼 좋습니다, 그렇고.
 홍보비는요?
용호성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홍보비는 주로 트위터라든가 유튜브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영문채널 홍보를 하는 부분이라……
 이건 늘어날 수밖에 없겠지요?
용호성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이 부분은 그냥 그대로 유지를 해 주시면……
 디지털 홍보 활성화 이것, 콘진원 같은 데는 그냥 홍보비 없어도 홍보 잘하는 거 아니에요?
용호성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아니, 홍보비가 있어서 홍보를 잘하는 겁니다.
 아니, 하는 일이 다 그쪽 일인데 뭐, 디지털 홍보를……
윤양수문화체육관광부콘텐츠정책국장윤양수
 그것하고 또 다릅니다. 사업하는 것하고 홍보하고는 똑같을 수가……
 그 사업 하면서 디지털 홍보 같이 하면 되지요.
 아니, 그렇게 하면…… 예산을 줘야지요.
윤양수문화체육관광부콘텐츠정책국장윤양수
 개별 사업하고 전체 홍보하고는 또 다르니까……
 그다음에 글로벌혁신부문장 인건비는 깎을 수 없는 거지요? 여기 이분이 바뀔 거지요?
윤양수문화체육관광부콘텐츠정책국장윤양수
 이분을, 저희가 확실히 얘기한 게요 내년도 인건비 반영이 안 되면 우리도 유지시켜 줄 수가 없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거는 굳이 안 깎으셔도 되는 부분입니다.
 이것 깎고 유지시켜 주지 마세요.
윤양수문화체육관광부콘텐츠정책국장윤양수
 아니, 이것 인건비는 다른 사람 인건비까지 다 포함된 콘셉트라, 이 사람 그동안 인건비에 반영이 안 돼서 사업비에서 반영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쪽에 보니까 국제실 사업비에서 까는 걸로, 거기 것 썼거든요. 거기서 한 번 벌을 받았기 때문에…… 여기는 다른 인건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냅두셔도, 그분이 안 계시면 상관없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안 계시게 돼 있습니까?
윤양수문화체육관광부콘텐츠정책국장윤양수
 예, 인건비 반영 내년에 안 됐기 때문에 아마……
 그러면 굳이 깎을 필요 없다 이거지요. 원래 그분 인건비는 사업비에서 가져온 거였기 때문에 전체 인건비에서 이분 거라고 깎을 필요 없다?
용호성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예.
 그러면 수용 곤란을 수용하겠습니다.
 부문장 그분은 피해를 본 게 없다고요. 일단 인건비 계속 사업비에서 돌려서 줬잖아요.
 그분은 이제 앞으로 일 안 할 거니까.
 이분이 부원장 대신에 만든 자리지요? 부원장 하나 제치고, 부원장 자리 2개에서 하나 빼고 이걸 만들었는데 사업비……
윤양수문화체육관광부콘텐츠정책국장윤양수
 그건 아니고요.
 아니에요?
윤양수문화체육관광부콘텐츠정책국장윤양수
 저번에 설명드렸는데요, 원래 부원장이 두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부원장 하나만 만들고 감사를 비상임을 상임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부원장이 둘에서 하나로 줄어서 로드가 너무 많이 걸려서, 부원장을 새로 만들려면 이사회도 통과해야 되고 정관도 고치고 다 고쳐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부문장으로 해서 업무를 분담시키자 그런 차원이었습니다.
 이 부문장이 내년까지인가요?
 올해.
 올해 언제까지예요?
윤양수문화체육관광부콘텐츠정책국장윤양수
 원래는 2년 정도 계약을 했는데요, 인건비 반영을 전제로. 그런데 인건비 반영이 안 되면 저희도 어떻게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부문장이 인건비를 사업비에서 전용하는 상황이 발생을 했잖아요.
윤양수문화체육관광부콘텐츠정책국장윤양수
 그건 올해까지만요.
 그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지속적으로 계속 여기에 잔류됐을 때 이 사람에게 저희가 부여하는 징계는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두 달 삭감이든 뭐든 해야지, 이거 사업비를 전용해서 인건비를 가져가지 말고.
용호성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그분은 지금 금년 말로 계약 관계가 종료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인건비 반영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러면 마지막 11월, 12월 달 인건비 주지 마세요. 그렇게라도 해야지 그 사람이 다 사업비를 갖다가 전용해서 자기 인건비 챙겨 가고……
 그런데 콘진원 실세 본부장이 누구예요? 임금피크 들어간 실세 본부장이 누구에요, 콘진원의?
윤양수문화체육관광부콘텐츠정책국장윤양수
 지금 그분입니다. 지금 부문장입니다.
 이 사람 소위 말하는 자기가 실세 본부장인데 글로벌부문장 자리를 만들고 그런 거예요, 자기가?
윤양수문화체육관광부콘텐츠정책국장윤양수
 아니, 자기가 아니라 이사회를 통과해서……
 그러니까. 정리해야 되겠네, 그렇지요? 이 사람은 무조건 정리해야 되는 거지.
용호성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예.
 정확하게 이야기하세요.
용호성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맞습니다.
 12월까지 소위 말하는 콘진원의 실세 본부장으로 돼 있는 이 사람은 날리는 거잖아.
용호성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예산 반영이 안 되면 이 사람은 자연스럽게 옷을 벗게 돼 있습니다.
 그나저나 그다음 페이지에 있는 것, K-콘텐츠 플라자는 어디에다 짓는 겁니까? 61억 5400 증액 지난번에 수용이라고……
 1개라도 정리하고 넘어가자……
 정리 안 된 거예요?
 예.
 그래서 글로벌혁신부문장 인건비를 사업비에서 전용을 했단 말이에요, 1억 400만 원어치를. 그러면 사업비 1억 400만 원은 너가 결국 사업비 안 쓰고 전용했으니까 벌을 주는 차원에서 이번에는 감액을 하자 이게 김윤덕 위원의……
용호성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그것 그래서 앞부분에서 아까 감액을 했습니다.
 했어요?
용호성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예.
윤양수문화체육관광부콘텐츠정책국장윤양수
 그 사업비를 감액을 했습니다.
 나 없을 때 했나 보지, 그러면 갑시다.
 이거 종합해 놓은 거예요, 뒤에가.
윤양수문화체육관광부콘텐츠정책국장윤양수
 예.
 인건비 13억 6900만 원, 경상비 26억 5000만 원에서 깎은 거예요. 이거하고 중복되는 거예요, 첫 번째 거하고. 1억 3250만 원 깎은 거예요, 거기서, 경상비에서.
 그다음에 사업비……
 위원님이 말한 거 이건 다른 사람이에요, 다른 거야. 부문장하고는……
 같은 사람이라는데요?
 아니에요, 부원장하고는……
 그러니까 부원장하고 관련된 거 우리가 관저랑 이런 거 해 가지고 깎은 거고 이 부문장의 인건비는 다른 거예요.
 아니, 혁신부문장이 부원장을 맡고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윤양수문화체육관광부콘텐츠정책국장윤양수
 예, 그래서 아까 사업비에서 깎았다는 얘기입니다.
용호성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부문장 관련된 거는 다른 사업에 이 사업비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국제실 쪽에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삭감을 했고……
 예, 그래서 그거는……
 그다음에 부원장은요? 그러니까 원장직무대행하는 부원장.
 몇 페이지예요? 확인 한번 하게.
용호성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53쪽 상단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원장이 이제 한 사람으로 줄어드는 거예요.
용호성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예.
윤양수문화체육관광부콘텐츠정책국장윤양수
 부원장은 원래 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부문장입니다.
 아, 부문장?
 콘텐츠진흥원 부문장.
 아니, 그러니까 그분이 부원장……
윤양수문화체육관광부콘텐츠정책국장윤양수
 지금 원장이 없어서 부원장이 직무대리를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 사람은 부문장으로 새로 된 거라 2개는 전혀 다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글로벌혁신부문장으로 되어 있는데, 콘텐츠진흥원의, 이 양반이 아까 삭감한 콘텐츠진흥원 부문장 여기하고 같다 이거지요?
황성운문화체육관광부기획조정실장황성운
 예.
 아니, 부원장하고 부문장은 다른 사람, 다른 거라니까요? 다른 사안이라니까요?
 3개월 월급이 1억이 넘어?
윤양수문화체육관광부콘텐츠정책국장윤양수
 3개월이 아니고 2년.
 위원님, 다른 사안이라고요, 다른 사람.
 같은 사람이라잖아요.
 아니, 부원장 얘기하는 게 아니고 여기 글로벌혁신부문장하고……
 부문장하고 부원장은 다른 사람. 부원장은……
 아니, 부원장 말고.
 말고 다른……
 아까 우리가 삭감시킨 것은 부원장, 직무대행.
 아니에요, 부문장이라니까요.
 지금 얘기하는 건 부문장.
 위원님, 53페이지.
 삭감한 것도 부문장, 53페이지요.
윤양수문화체육관광부콘텐츠정책국장윤양수
 아까 2개 다 삭감됐습니다.
용호성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부원장, 부문장 다 삭감됐습니다. 그러니까 부문장 관련된 건 인건비 부분이 삭감된 거고요. 부원장 관련된 거는 약간 징계성으로 해서 경상비 5%가 삭감이 된 겁니다.
 아까 95쪽 맨 위는 한국콘텐츠진흥원 부원장과 관련해서 이 콘텐츠진흥원 경상비의 5%를 삭감했습니다. 오케이? 됐지요?
 그다음에 세 번째, 맨 아래 쪽 글로벌혁신부문장 인건비 이거는 사업비에서 전용해서 썼는데 이분이 사라지면 이 인건비가, 여기서 인건비를 깎아 버리면 다른 분의 인건비를 깎는 것이 된다. 이분은 사업비에서 인건비를 가져왔기 때문에 인건비를 깎는 건 안 맞다?
 예, 이게 사업비를 깎는 셈이 된다 이거지요.
용호성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사업비는 앞에서 삭감이 된 겁니다.
 삭감이 됐고, 인건비를 깎는 게 된다는 거지요?
 아니, 인건비는 안 깎는다고요, 여기서는.
 아니, 그러니까 깎게 되면.
 깎으면 그런 현상이 나타나서 안 된다, 티오를 줄이는 거하고 마찬가지라서. 됐지요?
 그다음에.
 지난번에 수용으로 해서 그냥 바로 지나갔는데요, 그다음 페이지 보면 K-콘텐츠 플라자 신규 구축 등 해서 총 61억 5400만 원 증액이네요?
 이거는 인건비 중에서, 아까 그 페널티를 주는 거 말고 콘진원을 정상적으로 운영하려고 보니 인건비를 늘려야 하고 직원 처우개선도 해 줘야 하고, 해 주라고도 하셨잖아요? 그다음에 경상비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부원장의 페널티로 해서 5%를 깎는 거고 그 밑의 사업비는 17억 8500만 원을 증액하는 거고, 그렇습니다.
 경상비 26억 5000만 원.
 26억 5000만 원에서 아까 1억 3250만 원을 깎기로 했는데, 그거는 앞에서 깎았잖아요? 이거는 물가상승률 반영해서 경상비를 똑같이 올려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아마 이점몇 % 올렸나, 1.8% 올렸나, 올해 내년도 예산 물가상승률을 반영해서 경상비를 올렸겠지요, 경상비는 자동으로 다 올라간 거니까. 그런 의미입니다, 지금.
 아니, 그런데 앞에 경상비하고 여기 경상비하고 같은 내용 아닌가요?
 같은 내용이라니까요?
 같은 내용인데 앞에서는 5% 삭감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물가상승률만큼 올린 거고 앞에는 페널티로 1억 3250만 원 깎은 거고요.
윤양수문화체육관광부콘텐츠정책국장윤양수
 이거는 뒤에 거는 올려 주자는 거고 앞에서는 깎자는 건데 경상비는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경상비는 경상비인데 우리 위원님들이 다 배려를 해서 경상비에서 1억 4000 정도를 깎았는데 갑자기 뒤로 왔더니 또 물가상승에 의해서 경상비……
 아니, 원래 경상비는 물가상승률만큼 올려야 되는 거니까 그거는 올리는 것이 여기에 있는 대로 1억 7700만 원이고 그중에 26억 5000만 원 중에 5%는……
 이게 같이 이어서 내려오면 이해가 쉬운데 이게 꼬여져 있으니까 좀 헷갈린다 이거지요.
 뒤에 이렇게 가 있는……
 바로 이어지니까, 경상비에서 깎았는데 갑자기 경상비가 또 증액이 되니까요 깎으나 마나 한 거지.
 그런데 이게 증액인 건지 이것의 5%를 물가상승률만큼 반영한 건지…… 전체 반영하자는 거지요?
 아니요, 그러니까 물가상승률만큼 분이 1억 7700만 원이에요, 경상비의.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금요일 날 할 때는 이 증액을 시켜 주는 것에는 문제가 없었어요.
 물가상승률 얼마 반영했습니까, 그거 하면 금방 알 텐데?
 몇 %로 반영했나요?
윤양수문화체육관광부콘텐츠정책국장윤양수
 아마 통상적으로 2% 정도 올렸을 겁니다.
 2%는 아닌데, 일점몇 % 한 것 같은데? 하여튼……
 콘텐츠만 올려 주면 다른 기관들하고 진짜 이거 차별이……
 콘진원만 뭘 잘했다고 이렇게 많이 올려 주지요?
 콘진원만 이렇게 올려 주고 있네요, 다른 기관들은 안 올려 주고. 이것도 문제가 되네, 진짜.
 그러면 콘진원 깎으십시오, 사업비를.
 아니, 다른 게 없어요. 거기 봐 보세요. 인건비 올려 주는 거하고 그다음에 K-콘텐츠 플라자 신규 구축이에요. 그러니까 K-콘텐츠 플라자 신규 구축을 깎자는 말씀이신가요? 다른 건 다 됐고, 경상비·인건비는……
 그런데 사업비도 55억 3700만 원을 올려 주는 거고요 그다음에 K-콘텐츠 플라자 신규 구축, 이게 크네요. 2개가 핵심이네요.
 아니, 사업비의 내용 중에 K-콘텐츠 플라자 신규 구축에 17억 8500만 원을 올린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K-콘텐츠 플라자 구축 사업을 이번에 증액을 안 시키고 내년도 사업을 안 할 거냐 아니면……
 그것만 정하시면 된다고요.
 이게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그래도 이걸 하도록 할 거냐……
 그거 어디다 구축하는 겁니까?
 K-콘텐츠 플라자 신규 구축 어디 어디다 어떻게 합니까? 콘진원.
윤양수문화체육관광부콘텐츠정책국장윤양수
 제가 지금 알고 있기로는 역삼동에, 옛날 콘진원 본사가 역삼동에 있었어요.
 그때 국감 때 얘기했잖아요. 그 내용이지요?
윤양수문화체육관광부콘텐츠정책국장윤양수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있는데 나주로 이사를 가서 지금 서울 사옥으로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굉장히 오래돼서 리모델링도 하고 증축도 하자 그 내용이거든요.
 하세요.
 콘진원이 뭘 잘했다고 하게 하냐인데……
윤양수문화체육관광부콘텐츠정책국장윤양수
 사실은 건물이 많이 노후화돼서 이걸 조금 리모델링하자는 그런……
 그러면 리모델링해서 문화예술……
윤양수문화체육관광부콘텐츠정책국장윤양수
 아니, 콘진원 서울 사무소의 수요가 많이 있습니다. 이게 기업들도 찾기 좋고 여러 가지 하기 때문에……
 다시 정리할게요.
 페널티로 해서는 경상비 26억 5000만 원이 편성됐는데 페널티로 1억 3250만 원, 5%를 깎습니다. 그런데 인건비나 사업비에 K-콘텐츠 플라자 신규 구축 이걸 위해서 아까 경상비를 물가상승률 반영해서 이만큼 올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페널티는 페널티대로 한 거고 인상분은 인상분대로 반영해 준 겁니다, 새로운 사업하고. 그래서 새로운 사업을 하지 말라 그러면 K-콘텐츠 플라자 신규 구축은 못 하게 하면 됩니다.
 콘진원 인건비는 수준이 다른 기관에 비해서 지금 어떤 상태인가요?
용호성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문체부에서는 높은 편입니다.
 높은 편이지요? 그러니까 이번에 또 콘진원만 저희가 인상을 해 주게, 처우개선을 해 주게 되면 다른 피감기관들은 더 차이가 나게 되는 거지요.
용호성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그게 또 동일 업계하고 비교가 되는데 콘진원 같은 경우에는 콘텐츠 업계랑 보통 비교가 되고 일반 문화예술기관들은 또 문화예술기관끼리 비교를 하게 되니까 상대적으로 콘텐츠 분야가 조금 높은 편입니다.
 조금 많이 높지요?
윤양수문화체육관광부콘텐츠정책국장윤양수
 많이 높지는 않고요.
 많이 높습니다.
윤양수문화체육관광부콘텐츠정책국장윤양수
 여기가 또 나주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열악합니다, 사실은.
 열악하지 않아요.
윤양수문화체육관광부콘텐츠정책국장윤양수
 열악합니다. 서울에 오기도 어렵고 여러 가지 불편합니다, 사실은. 나주라는 지역…… 만약에 영진위하고 비교해 보면 영진위는 부산에 있지 않습니까? 부산의 여러 가지 혜택을 다 누릴 수 있는데 나주는 워낙 조그만 소도시라서 사실은 그런 면도 있고요.
 그래서 콘텐츠 쪽의 유능한 사람들이 아무도 안 가려고 그럽니다, 사실은. 그것도 좀 고려를 해 주시면…… 나주라는 조그만 지역의 특성이 있으니까 처우도 나쁘고 뭐도 나쁘고 그러면 안 가려고 그래요. 콘텐츠는 아주 유능한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이 해야 되는 업무거든요.
 그러면 지방에 있는 공무원들이랑 지방에서 일하고 있는 청년들이랑 다 연봉 상승해 줘야 되겠네요?
윤양수문화체육관광부콘텐츠정책국장윤양수
 아니, 그건 아닌데요. 그건 아닌데 콘텐츠 업종의 특성상……
 아니, 그러니까 지방을 이렇게 폄하하면 안 됩니다. 콘진원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기본적인 마인드가 이러니까 지금 나주에 혁신 거기 다 가면 뭐 합니까, 한전이 가면 뭐 하고. 그냥 그대로 건물만 덩그러니 있고 다 서울에서 출퇴근하고 광주에서 출퇴근하고 그래 버리는 거지.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뒤쪽, 96쪽부터 인건비 직원 처우개선 안 됩니까? 가지요, 경상비……
 처우개선은 좋은데요. K-콘텐츠 플라자 신규 구축은 오히려 나주 콘텐츠 본원의 업무 기능을 좀 축소할 우려가 있다 생각되고요.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저는 반대합니다.
 이거 둘 중에 하나는 좀 빼지요.
 확장됩니까, 축소됩니까?
 축소됩니다. 여기 역삼동 사무소에서 편리하게 콘진원 업무를 보겠다는 처사예요, 지금 보니까.
 차관님, 어느 쪽이 맞습니까? K-콘텐츠 플라자를 신규로 두면 나주 콘진원 본원의 기능이 축소됩니까? 확장됩니까, 축소됩니까?
용호성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업무 영역 전체적으로 본다라면 확장된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업무 영역은 확장되는데 동일한 사람들이, 본원에 있는 사람들이 여기 와서 일을 하게 된다……
용호성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그러니까 서울 사무소가 늘어나게 되면 아무래도 나주보다 서울 근무 인력이 늘어나는 건 부득이한 부분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서울 사무소를 더 줄여야 된다라고 한다면 이게 아무래도 지금 여러 가지 비즈니스 관계나 이런 부분들을 또 위축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줄이자고 한 말은 없는데? 신규 구축……
 K-콘텐츠 플라자 정부안에는 왜 못 담았어요?
윤양수문화체육관광부콘텐츠정책국장윤양수
 처음에 제출을 했는데 기재부에서 불요불급하다 그래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이거 우리 국회 속여 먹는 것 같네요,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네?
 그러면 K-콘텐츠 플라자 내년 정부안에 담도록 합시다, 필요하면.
용호성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예, 삭감 수용하겠습니다.
 그러면 K-콘텐츠 플라자 신규 구축 17억 8500만 원 증액은 없던 일로 합니다.
김원모수석전문위원김원모
 위원장님, 여기 하나가 빠진 부분이 있는데 K-콘텐츠 플라자 구축은 31억 6800만 원이고요. 그 앞에 건물운영비 증액이 17억 8500만 원입니다. 그러면 K-콘텐츠 플라자 신규 구축이 빠지면 31억 6800만 원이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61억……
 그러면 총액은 얼마…… 전혀 안 맞는데요?
김원모수석전문위원김원모
 그러니까 거기 등 자에 숫자가 하나 빠진 겁니다.
 예? 잠깐만요.
 인건비 10억 2400만 원, 경상비 1억 7700만 원, 그러면 12억 100만 원. 그다음에 17억이면 30억밖에 안 되네요? 그래서 31억짜리가 빠졌네? 아니, 31억짜리가 뭡니까? 건물운영비 증액?
 건물운영비 증액이 17억이고.
 그게 17억 5000만 원이라는 거지요?
 17억 5000만 원이고.
김원모수석전문위원김원모
 예, 건물운영비가 17억……
 K-콘텐츠 플라자 신규 구축은?
김원모수석전문위원김원모
 31억 6800만 원.
 그러면 31억 6800만 원을 증액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건물운영비 17억 5000만 원 증액하고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61억 5400만 원 중에서 31억 6000만 원은 증액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29억 얼마만 증액이 되겠네요? 그것 계산은 정확하게 다시 하시고요.
김원모수석전문위원김원모
 예.
 그렇게 정리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다음에 그 앞에 보시면, 95쪽 첫 번째는 아까 경상비 5% 감액하자고 했지 않습니까? 이게 1억 3250만 원인데 기재부나 예산 다루는 쪽에서는 50만 원 단위는 안 다룬답니다. 그래서 1억 3200만 원으로 하겠습니다. 50만 단위는 싫어한답니다. 왜 보면 그게 그렇게 나오잖아요, 단위 100만 원 이렇게 해 가지고.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래서 50만 원이 살았습니다.
 그러면 콘진원 끝내고요.
 그다음에 98쪽 가겠습니다.
 10시까지 못 끝나겠는데요, 빨리빨리 갈게요.
 공모직 센터장 인건비 이것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용호성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공모직 센터장 인건비 부분은 이게 R&D 기획평가관리 사업 안에 포함되어 있는데 원래 외부에서 계약직으로 채용을 했던 자리를 두 번째 공모를 했을 때는 내부 직원이 선발이 됐습니다. 이 분야에서 한 25년 근무를 한 분이 선발이 됐는데……
 그러면 이것은 감액하면 안 되겠네요?
용호성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그렇다 보면 이분이 계속하는 게 아니라 다음번에는 다시 또 개방직으로 해서 선발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티오에 따른 인건비라는 말씀이시지요?
용호성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건 삭감을 하게 되면……
 위원님들 다 이해되셨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런데 이런 일이 왜 이렇게 많아요, 콘진원이?
 말썽이 많은 조직인가 봐요.
용호성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아마 이때는 외부 직원을 선발했는데 내부 평가가 그리 좋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내부에서 기술 파트를 오래 했던 사람이 오히려 낫지 않냐 그래서 아마 두 번째 공모했을 때는 그분이, 내부 직원이 그 자리에 발탁이 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냥 전관예우 아닌가요?
 윤양수 국장님, 잘 관리해야 되겠어요. 진짜 콘진원 매년 문제가 너무 많아요.
윤양수문화체육관광부콘텐츠정책국장윤양수
 그분이 몇 년 전에 뽑히신 분인데 능력이 없어서요, 많이 없어서……
 그러니까 계속 지금 이 발생이 왜 이렇게 많냐고 얘기하는 거예요. 관리를 좀 잘해 주시라고요.
윤양수문화체육관광부콘텐츠정책국장윤양수
 예, 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모직 센터장에 임명됐던 사람이 전관인가요, 아니면 현직에서 공모직 센터장으로 들어갑니까?
 외부 공모를 했는데 역량이 안 돼서 잘린 모양입니다.
용호성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처음에는 외부 공모를 했던 분이었고요. 그분은 이제 임기를 만료하고 나갔고요.
 그러니까 전관예우하는 것 아니에요?
용호성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두 번째 공모를 했는데 그때는 내부 직원이 선발된 겁니다.
 그게 맞지요, 지금? 티오에 따른 인건비지요?
윤양수문화체육관광부콘텐츠정책국장윤양수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수용 곤란을 수용하고요. 그러니까 감액 않는 겁니다.
 그다음에 99쪽 저작권 유통 지원.
김원모수석전문위원김원모
 음악문화 명예의 전당 다큐영상 제작 사업 증액……
 아, 이것 논란이……
용호성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이것은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전 기획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부실한 상태에서 콘텐츠 제작비가 50억 반영이 됐기 때문에 저희도 사업의 우려가 있어서 사업비 전체를 포함 안 시키고, 다만 사업 자체의 필요성은 인정이 되기 때문에 연구용역비만 2억 정도 반영을 해 주시면 그걸로 저희가 전체 계획을 세워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연구용역비 2억으로, 그런 다음에 55억이 됐든 550억이 됐든 제작하는 걸로요.
용호성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예.
 그다음에 101쪽.
김원모수석전문위원김원모
 오전에 설명 들으셨던 연합뉴스 증액 건입니다.
 국가 기간 통신사 지원.
 이 부분은 아까 자료를 다 보셨지요? 아침에 자료 다 보셨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정부안은 204억?
용호성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예, 204억입니다.
 어떻게 하실까요? 204억을 증액하는 것이 정부안입니다.
 김승수 위원님이었나, 정연욱 위원님이셨나요? 어느 분이……
 제가 204억이었던 것 같은데요. 50억 포함하면 254억……
 254억.
용호성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예, 254억입니다.
 그러면 일단 정부안대로 가시지요.
 그러시지요.
 아니, 여당 위원님들 중에 조금 더 많이 이렇게 해 놓으셨는데…… 그러면 254억으로……
 처음에 이 정도 가고 또 내년에 하는 것 봐서 하시고 이렇게, 한꺼번에 왕창 올리는 건 좀 아니지요.
 그러면 204억……
 이것 자료 있지요? 얼마예요? 정확하게 그걸 알아야…… 현재 50억인데 플러스 204억 4300만 원.
 그게 그렇게 되면 23년도 예산 복원이지요?
 아니, 조금 부족해요.
 부족해요.
 조금 부족한데, 50억 가까이 부족한 것 같은데?
 아니에요, 그게 올라가요.
윤태욱문화체육관광부미디어정책국장직무대리윤태욱
 한 5억 정도 올라갑니다, 뉴스 사용료 빼 놓고요.
 204억 4300만 원이 늘어나서 254억 4300만 원입니다.
 되셨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다음에 같은 101쪽 아래 전파진흥원 빛마루 방송지원센터 장비 교체.
용호성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이 부분은 과기정통부가 토지를 가지고 있고 문체부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데 이 부분의 위탁 관리를 전파진흥원에서 맡고 있다라고 해서 논쟁이 됐었습니다.
 사실상 이 기관 안에 있는 시설장비를 운영하는 것이 저희가 관장하고 있는 드라마 제작사라든가 이런 군소 중소기업들이 대부분 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설사 지금 수탁 관리하고 있는 데가 전파진흥원이라고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단지 정부에서 이 예산, 국유재산 관리 주체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가지고 저희가 과기정통부하고 서로 간에 크게 문제가 될 일은 없을 것으로 보고, 차제에는 저희가 과기정통부에서 아예 토지 부분까지도 일괄적으로 인수를 해 오는 방안이 바람직하기는 하겠으나 현재는 과도기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그대로 반영을 해 주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과기정통부하고 이야기해 봤어요, 주말에?
용호성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아니요, 초기부터 저희가 얘기를 했었는데 그쪽에서 저희하고 건물 비용하고 토지 비용하고 나눠서 부담을 하다 보니까 서로 간에 소유권에 관한 것을 같이 갖고 있었던 부분이고요.
 그러면 차관님, 그런데 왜 처음부터 이것을 예산에 넣지 않았지요?
용호성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예?
 왜 증액을 시켰느냐, 정부안에 못 담고.
 왜 정부안에 처음부터 안 넣고 따로 증액을 해야 되냐고요. 그러니까 올해 예산보다 11억 6000만 원이 줄게 내년 예산을 편성했잖아요. 그래 가지고 다시……
강은영문화체육관광부방송영상광고과장강은영
 죄송합니다. 방송영상광고과장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국유재산법에 의해서 관리위탁 계약을 체결할 때 관리운영비를 별도로 지급하지 않고, 대신에 저희도 위탁을 맡기는 부분에 대해서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고 그쪽도 건물 사용료를 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건물의 시설을 운영하는 데 드는 비용을 스튜디오 임차라든가 편집실 사용료를 통한 자체 수익으로 충당하게 돼서 저희가 지금까지 한 번도 관리운영비를 준 적이 없고, 이 부분은 저희가 등기상 건물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왜 이제 주려고 그래요?
강은영문화체육관광부방송영상광고과장강은영
 아니요, 시설을 보수하는 겁니다. 장비 교체 이런 게 아니라 지하주차장 방수공사하는 사업입니다.
 아니, 방수공사하고 CCTV하고……
 방수공사 및 CCTV 보안장비 교체, 다 들어가는구먼.
 복잡한데 그냥 가시지요. 저는 수용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02쪽·103쪽 국제방송 지원.
 이게 아리랑TV지요?
김원모수석전문위원김원모
 예, 아리랑TV입니다. 3건입니다.
용호성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국제방송 지원 부분은 엊그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반회계로의 이관이 원론적으로 당연히 맞는 부분인데 다만 지금 기재부 의견을 확인해 본 결과 아리랑방송과 국악방송 2개를 국고로 이관할 경우 대략 한 200억 정도 국고 추가 소요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도 예결소위에 넘어가는 단계에서 그 부분이 국고 여력이 안 될 경우에는 아마 기재부가 반대 의견을 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증액 의견으로 가되 여기다가 부대의견 개념으로 저쪽 방송통신기금 쪽에 대한 부분과 바터(barter), 교환되는 걸 전제로 한다라는 것을 명기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게 갑자기 하나가 잘리고 하나가 증액이 안 돼 버리면 예산이 공중에 붕 떠 버리기 때문에……
 붕 떠 버릴 수 있다는 얘기네.
용호성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예, 그 부분만 명기를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워딩으로 얘기해 보세요. 그러면 뭐를 부가해야 돼요? 문장으로 한번 읽어 보세요.
 기재부 일반회계 대체 가능성을 조건으로……
용호성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그러니까 방송통신발전기금에서 삭감될 경우 문체부 일반회계의 증액이 필요하다.
 자료 5쪽 오른쪽 수정이유 보시면 맨 위에 써진 그대로입니다. 방송통신발전기금에서 삭감될 경우 문체부 일반회계의 증액이 필요하다……
 지금 삭감됐는지 여기에서 확인이 안 돼요? 확인이 됐을 것 같은데?
 삭감될 거니까 지금……
 올라왔을 거 아니에요?
용호성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지금 과기정통부에서는 삭감을 하겠다라고 의견을 냈고요……
 그런데 그쪽 예산이 삭감으로 올라왔습니까?
용호성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예.
 그런데 문제는 기재부 쪽에서 그걸 삭감하고 국고 예산을 올리는 부분에 대해서 현재로서는 조금 어렵지 않겠냐라는 의견을 준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해 놓고 만약에 기재부에서 그걸 안 받으면 그냥 방발기금에서 가져오면 되는 거예요.
용호성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들 되셨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국제방송이 아리랑TV지요?
용호성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아리랑·국악방송 두 가지 다입니다.
 2개 다?
용호성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똑같은 조건입니다.
 잠깐, 잠깐……
용호성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아, 이것은 아리랑이고요.
 그러니까, 나를 왜 헷갈리게 만들어.
용호성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다른 분들 다 잘 알아먹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증액 필요’ 이게 조금 워딩이 약하기는 약한 것 같아. 이게 방발기금에서……
 아니, 이것은 세고 약하고가 아니고요 그냥 있는 그대로 기술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어쨌거나 워딩을 한번 더 고민을 해 보세요. 뜻은 아는데……
용호성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예.
 방발기금에서 안 주면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낸다 그런 의미입니다, 지금.
 일반회계로 전환한다……
 그러면 밑에까지 다 그대로 갑니다. 가고요.
 그다음에 104쪽.
 시간이 조금 지났습니다.
 104쪽 출판산업 활성화요.
김원모수석전문위원김원모
 출판 관련해서 104쪽에 있는 증액 의견 2개, 우수 출판콘텐츠 육성 그다음에 독서마일리지 구축과 독서모임 기반 이 2개의 증액을 결정해야 되고요.
 출판 관련해서 2개가 더 있는데, 106쪽에 보시면 파주출판단지 활성화 증액 부분과 병영도서관 활성화 지원 증액 부분이 지금 보류사업입니다. 4개 항목에 대해서 결정을 해야 됩니다.
 차관님, 뒤에서부터 보면……
용호성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일단 도서 보급 부분은 저희가 수용하는 의견입니다, 68억 7100만 원.
 그건 하고요, 책을 많이 보급한다는 건 됐고.
 그다음에.
용호성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독서마일리지 구축 및 독서모임 기반 조성도 저희가 수용하는 의견입니다.
 수용하고요.
 그다음에.
용호성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파주출판 부분은 저희가 6억 원만 증액하는 걸 수용하는 것으로 의견을 드렸습니다.
 6억, 지난번에 말씀하신 대로요.
용호성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예, 출판도시문화재단 쪽에서 하는 것은 수용을 하되 입주기업 협의체 같은 경우는 원래 한국산단공에서, 거기로 넘어갈 때부터 자립을 전제로 했기 때문에 6억만 증액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다음에요, 청년 장병들 이것은 보조사업자 문제가 있어서……
용호성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병영독서 부분은 저희가 국방부 쪽으로 넘길 수도 있는데 국방부 쪽은 주로 책 구입 예산만 반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사업은 그대로 증액을 수용하되 다만 국방부랑 협의를 해서 저희 쪽은 책 구입보다는 독서 지도라든가 또 다른 형태의 독서 캠페인 쪽 사업으로 활용하는 걸로 그렇게……
 그러면 이것도 부대의견을 붙여 놔야 되나요?
용호성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괜찮습니다. 저희가……
 안 그러고 그냥 알아서 편성을……
용호성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예, 진행 과정에서 국방부랑 협의해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다 됐습니다.
 청년 장병들 관련해서는 수용 그다음에 출판산업 기반 조성과 파주출판단지 관련해서는 6억, 그러니까 부분 수용 그다음에 앞에 둘은 수용.
 됐지요?
용호성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예.
 그러면 그렇게 가겠습니다.
 그다음에.
김원모수석전문위원김원모
 다음 131쪽입니다.
 청년문화예술패스 사업과 관련해서 감액 의견이 있고 유지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용호성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감액 의견은 현재 집행 부진 때문에 말씀을 하신 부분인데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대중음악 콘서트 분야 수요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저희가 11월부터 바로 대중음악까지 구매할 수 있도록 확장을 할 예정이고, 영화 부분은 현재 시스템적으로 좀 미비한 부분이 있어서 내년 상반기 중으로 이것은 확대를 할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저희가 대학이라든가 청년들에게 더 많이 활용되고 있는 SNS 같은 걸 활용해서 연말에 집중적으로 홍보를 들어갈 예정이고요.
 그리고 다른 바우처 사업의 경우에도 통상적으로 2월 달까지 사용기간을 연장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은 2월까지 한 2개월 정도 연장을 해서 최대한 집행 부진 결과가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도 같이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니, 이게 처음부터 너무나 크게 잡았잖아요, 지원 대상을. 그래서 좀 낮추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지적했던……
 170억이 너무 많다고요? 16만 명에서 10만 명으로……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60억 원 감액……
 축소하자 그랬는데 청년문화예술패스의 용도를 영화나 음악·공연 이쪽으로 확장하면 충분히 16만 명 목표 달성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은.
 그런데 왜 감액이 나왔습니까, 이게?
 이용률이 저조하니까 지금 감액이 나온 거지요.
용호성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이용률이 저조해서 그랬는데 저희가……
 그러니까 임오경 위원님, 제가 볼 때는 이런 것은 많을수록 이를테면 좋은 것 아닙니까?
 대중문화로 좀 확장시킨다는 거지요.
 특히 청년 문화복지……
 문화예술이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지금 문화예술, 복지 이런 것은 또 추가적으로 해 줬어요, 계속해서.
 그러니까요, 굳이 감액 안 하고……
 그런데 지금 말 나온 것처럼 이것을 좀 더 확대시켜서 영화나 많은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면 저도 찬성이에요.
 오케이, 그렇게 집행을 하시고요.
용호성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대상도 저번에도 이야기했듯이 보면 청년의 개념, 범위 이것도 그렇고, 도시 지역과 농촌 지역을 달리한다든지 그것 고민 좀 해 보세요.
용호성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예, 그 부분은 차별화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쓸 수 있는 그 대상도 확대하지만 아예 청년의 대상 자체를 좀 더 확대하는 그것도 고민해 보라는 거지요.
용호성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예.
 그러면 임오경 위원님, 그렇게 잘 쓰겠답니다, 확장해서.
 확대하는 조건으로 부대……
 부대의견 안 붙여도 될 거라는데요?
 그냥 문체부를 믿어야 돼요?
황성운문화체육관광부기획조정실장황성운
 예, 차관님이……
 차관님이 이 부분 정리 한번 해 보시지요, 어떻게 수용할 건지.
용호성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그래서 저희가 금년 11월 중으로 바로 대중음악콘서트 부분을 확장할 계획이고요. 영화 부분은 시스템 정비가 좀 필요하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 중으로 확장을 하는 걸로 저희가 추진을 하고……
 패션 쪽도, 그러니까 한류하고 같이 이렇게 또 연결되는 청년사업을 같이……
용호성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예, 대중문화 쪽으로 확장할 수 있는 부분들은 최대한 확장을 하겠습니다.
 확장할 수 있는 데까지는 최대한 확장한다, 그렇게요.
 계속 집행률이 부진하면 내년도 결산에서 중징계하게끔……
용호성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예.
 그때는 차관을 안 하실지도 모르니까, 장관을 하고 계시면 더 좋겠다……
 그다음에 영화유통 지원이요, 135쪽·136쪽.
김원모수석전문위원김원모
 135쪽 맨 아래의 서울 국제 초단편 영화제 지원 3억 원 증액과 바로 뒤 136페이지 맨 위쪽의 서울국제영화제 독립영화제 개최 지원 2억 9600만 원 증액, 이 부분이 보류입니다.
 김승수 위원님 그리고 정연욱 위원님, 이것은 독립영화에 관한 거니까 좀 봐주시지요.
 아니, 이것 정부에서 수용하려고 그랬던 것 아니에요?
 일부 빼면 수용인데요.
용호성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그런데 이게 독립영화제 케이스에서는 사실 저희가 좀 난점이 영화진흥위원회에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이슈가 지금 불거져 가지고 논쟁이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건 위원장 개인에 한한 이슈잖아요, 또 이야기하네.
 지금 이해충돌방지법으로 연결된 게 얼마나 많은데요, 이 예산 관련해서.
 위원장 정치 보복을 위해서, 아까 똑같은 그런 사례로 해서 그러면 콘진원 예산 다 삭감하면 좋겠나요? 똑같은 맥락이잖아요.
 그리고 영화 관련돼서 저희가 예산을 다 증액시켜 주고 지금 확산시켜 주고 있는데 독립영화만 전액 삭감한다라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정도의 예산은 그냥 수용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증액도 수용하고, 독립영화제 증액도 수용하고, 그다음에 또 15억 증액도 수용하고 그러자 그 말인가요, 아시아 콘텐츠 & 필름 마켓?
윤양수문화체육관광부콘텐츠정책국장윤양수
 그것은 저번에 정리가 됐고요. 새로 하자는 것은 독립영화제 개최 지원, 서울독립영화제 이것 2억 9600 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 앞의 것 있잖아요, 공모사업으로 진행하겠다는 한 것. 3억 원, 신동욱 위원님하고 진종오 위원님하고 올린 것.
 그러니까요. 2억 9600만 원하고 이것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자고요?
 그냥 영화유통 지원 이것 증액 수용하고 대신에 뒤의 로케이션 지원 감액 이것 문체부 수용 곤란을 수용하고 이렇게 가시지요, 영화 쪽은.
 어디 감액이 있습니까?
 영화 로케이션 지원, 뒤에.
용호성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그다음 사업입니다, 그건.
 자,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게요 45번·46번, 135·136……
 그래서 뒤의 47번까지 해서……
 그다음에 47번, 137.
 그러니까 독립영화제 개최지원은 저희가 조건 없이 그냥 이 정도는 일단 증액해 주고, 2억 9600만 원……
 그런데 로케이션 지원도 다 됐는데……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일단 이것 처리하고 넘어가시지요. 서울영화제 하고 나서 넘어가시면 되지요, 이것부터, 결정을 하시려면.
 서울 국제 초단편 영화제 지원을 신규로 반영하기 위하여 3억 원 증액.
용호성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그런데 이 부분은 이미 저희가 금년부터 통합 공모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중이라 다시 또 번복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공모사업으로 진행하는 걸로……
용호성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아까 부천의 경우에는 좀 특수한 케이스로 보시고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공모로 진행하는 부분을 그냥 인정을 해 주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둘 다 공모로 그 얘기 이미 나왔나요, 그러면?
용호성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예, 둘 다 공모로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135쪽 영화유통 지원에 23억 1400만 원, 국내외 영화제 육성, 그대로 가는 거지요?
용호성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예.
 그다음에 이것은 23억 1400만 원으로 가기로 한 거지요?
용호성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예.
 그 밑에 있는 것 다 빼고요.
 다른 게 아니고 금액 차이지요, 전부 다?
윤양수문화체육관광부콘텐츠정책국장윤양수
 예.
 그래서 23억 1400만 원으로 결정했고요.
 그 밑의 국내외 영화제 육성에서 서울 국제 초단편 영화제 지원을 신규로 반영하기 위하여 3억 증액, 이것을 수용 곤란하다고 그랬는데 수용하신다고요?
용호성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아니, 수용 곤란으로 해서 이것은 그냥 공모사업으로 흡수시켜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아, 공모사업으로 전환하고……
 공모사업으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 진행하겠다는 거예요?
용호성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현재 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모사업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작년에도 공모사업이었나요?
용호성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2024년부터였습니다, 금년부터.
 올해부터요?
용호성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예.
 그러니까 그 안에서 서울 국제 초단편 영화제 지원받게 한다 이거지요, 공모사업 통해서, 공모 방식으로? 오케이? 그러니까 별도로 신규로 증액할 필요 없다는 말씀이지요?
용호성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예.
 그다음에 독립영화제 이것도……
 이건 수용.
 공모 방식으로?
 아니요, 그냥 수용이지요.
 차관님 나중에 딴 말씀 하시면 안 되니까, 수용입니다.
용호성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예.
 공모 방식으로 통합할 거냐 말 거냐 논의를 지난번 금요일에 했어요.
 그다음에 독립영화제 이것까지 했고요.
 6쪽의 47번, 137쪽이요, 2개 보류해 놨었거든요. 2개인데 하나는 위의 것 우선…… 독립영화 유통배급 종합지원의 인디그라운드 운영비 3억 원 및 공공온라인 플랫폼 운영 10억, 그러니까 13억 증액, 일부 수용. 5억만?
용호성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4억 원 수용으로 지난번에 종결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1억하고 4억하고 해 갖고 5억이오?
용호성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예.
 5억으로 됐고요.
 그다음에 영화영상 로케이션 지원 이게 2개가 있는데 8억 9600만 원 감액할 거냐 3억 8400만 원 감액할 거냐, 이걸 보류해 놨었네요.
용호성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이 부분은 저희가 엊그제 설명드린 것처럼 워낙 경제적인 효과가 높고 실제로 로케이션할 경우에 국내 영화 인력들이 90% 이상 고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전 세계적으로도 서로 유치하려고 굉장히 많은 보조금들을 지원하고 있는 사업인데 굳이 이것을 예산을 삭감해야 될까 싶은 생각입니다.
 뭐 하는 건데?
용호성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그러니까 외국영화를 한국에서 찍을 때 그 제작비의 일부를 저희가 환급을 해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다 운영을 하고 있고요.
 수용 곤란을 수용하지요, 둘 다?
 이게 지난번에도 말씀, 지적을 했듯이 실제로는 좋은 사업같이 보이지만 최근 3년간의 실집행률, 이것 코로나 핑계 대는데 최근의 2년은 코로나가 아닙니다. 집행률도 매우 부진하고 그래서 제가 50% 감액을 주장했던 겁니다.
 자, 계속 50% 감액 주장이십니까?
 그렇지요.
 둘 다요?
 아니요, 임오경 위원님은 전액 8억 9600만 원이고 저는 3억 8400만 원.
 아닌데?
 맞아요, 같은 것.
 감액액 차이인데 조 위원님, 이것 한번……
 임오경 위원님은 8억 9600만 원 전액 감액이고……
 이 부분은 한 번 더……
용호성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지금 한국에 대한 매력도가 관심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이건 오히려 저희가 적극적으로 유치 노력을 더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그대로 두자고 의견과 절반 깎자는 의견이 있는데 조계원 위원님……
 그러니까 지난번 평가에서도 높은 수준의 감축을 이미, 기재부 평가였나요, 이게?
 보조사업 평가.
 그렇게 받았고요, 성적표가. 그랬는데 하여튼 뭐……
 그냥 가시게요.
 열심히 하겠다고 하는데, 그런데 이것 나중에 다시 지적되면 안 됩니다. 제대로 할 수 있으면……
용호성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예, 제대로 못 했을 때 질책해 주시면……
 아셨지요?
윤양수문화체육관광부콘텐츠정책국장윤양수
 예, 잘 알겠습니다.
 이걸 절반 깎을 걸 그냥……
 해외 영화 한국 로케 유치 잘하시라고요.
윤양수문화체육관광부콘텐츠정책국장윤양수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 정리가 됐는데 한 가지 아까 우리 그냥 지나간 게 하나 있습니다.
 아니, 138페이지 남았잖아요.
김원모수석전문위원김원모
 138쪽부터 뒤쪽이 다 보류입니다. 끝까지 결정을 안 했습니다.
 아, 그랬네요.
 그 전에 하나 하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16쪽의 국악방송 지원이 아리랑TV 국제방송 지원하고 똑같은 건데 여기도 아리랑TV 하는 것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처리를 합니다.
용호성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예, 맞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도 부대의견이 필요하면 같이 하는 걸로요.
용호성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예, 똑같은 의견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됐지요?
 그게 부대의견입니까?
용호성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예, 부대의견으로……
 그러니까 방발기금에서 만약 지원을 못 받으면 문체부 일반회계에서 충당한다, 편성한다 이렇게요.
 언론진흥기금운용계획을 안 다뤘군요. 이것 부대의견도 안 다뤘던 것 같은데, 생각해 보니까?
 그러면 수석님, 139쪽부터 하시지요.
김원모수석전문위원김원모
 138쪽, 지역신문발전 지원도 안 다뤘었는데 지역인재 인턴프로그램 지원 13억 8000만 원 증원, 지역신문교류 지원 3억 원 증액입니다. 이것 결정하시고 뒤로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실 정부 쪽은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지만 대개 여야 위원님들이 다 지금 증액 액수가 오히려 좀 적다는 것 아닙니까?
용호성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예, 저희는 다 수용 의견입니다.
 그런데 이것 더 늘려야 된다고요.
용호성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예, 추가 사업은 지금 그렇지 않아도 말씀해 주신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금액을 남기지 말고 좀 더 많이 쓰도록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기서 증액을 해 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추가 사업을 한번 강구해 보라고 말씀을 하셔 가지고 저희가 지역주간지 우송비 지원 사업을 한 3.2억 원 하고 그다음에 MZ 세대를 대상으로 한 지역사회 광고 공모전 5억 원, 두 가지 사업을 추가를 해 놓았습니다.
 주간지?
용호성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예, 지역주간지, 지역 내의 주간지가……
 아, 시군에 있는 주간지들이오?
용호성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예. 이게 배달이 어려운 지역들이 많아 가지고 그 배달비를 좀 보전해 주는 그런 걸……
 지역일간지 유통, 옛날에는 배달료라고 그랬는데 지금은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윤태욱문화체육관광부미디어정책국장직무대리윤태욱
 지금 우송비 지원이라고 하고 있고요.
 우송비 지원이오? 그것은……
윤태욱문화체육관광부미디어정책국장직무대리윤태욱
 예. 지역일간지하고 중앙지는 이미 언론기금에서 하고 있는데 지역주간지가 빠져 있어서 이 부분을 신규로 제안드리는 겁니다.
 아, 지역일간지는……
윤태욱문화체육관광부미디어정책국장직무대리윤태욱
 언론기금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가 추가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용호성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주간지가 추가가 되는 겁니다.
윤태욱문화체육관광부미디어정책국장직무대리윤태욱
 그러니까 산간지역이라든지 이런 데……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알았고요.
 그러면 지역일간지의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아세요?
윤태욱문화체육관광부미디어정책국장직무대리윤태욱
 언론기금에서 4억 6400 정도 지금……
 너무 적은데.
 이것 공모지요?
윤태욱문화체육관광부미디어정책국장직무대리윤태욱
 공모가 아니라 신규입니다.
 그러니까 주간지는 공모할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주간지……
 모든 주간지의 우송비를……
윤태욱문화체육관광부미디어정책국장직무대리윤태욱
 그러니까 우선지원 대상자인 주간지 47개 사에 대해서 지금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아, 지금 지발위 지원받고 있는 47개 사……
윤태욱문화체육관광부미디어정책국장직무대리윤태욱
 그렇습니다. 지발기금은 우선지원 대상자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신문을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잠깐만요, 정리하겠습니다.
 지역일간지의 우송 지원금 이게 3억 얼마라고 그러셨지요?
윤태욱문화체육관광부미디어정책국장직무대리윤태욱
 3억 2000 정도……
 그러면 사당 얼마 정도, n분의 1로 하면……
 그것도 지원 대상 신문만 대상으로, 지역신문 대상으로 하는 거지요?
윤태욱문화체육관광부미디어정책국장직무대리윤태욱
 지역주간지만 하고요. 지역일간지는 언론기금에 있기 때문에 빠져 있는 지역주간지를 지발기금으로……
 좋아요. 지역주간지는 3억 얼마로 하고요, 추가로 하고. 그다음에 지역일간지 있잖아요, 지역일간지 규모가 지금 어느 정도 되냐고요.
윤태욱문화체육관광부미디어정책국장직무대리윤태욱
 이게 지금 중앙지하고 섞여 있어서, 예산 4억 6400인데 정확히 가르려면 한번 따져 봐야 되는 거지요, 총예산 사업비는.
 여기는 그쪽에 좀 말씀을 하셔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만큼 지원을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원 대상 매체만 대상으로.
윤태욱문화체육관광부미디어정책국장직무대리윤태욱
 지금은 지역기금을 증액하시고 그것은 언론기금 쪽이라서 다루시려면 언론기금에서 다루시는 게……
 우리 언론기금은 어디 가 있습니까? 아, 이다음에 나오는 것? 그렇게 하지요, 그러면.
 지역신문발전기금 그러면 주간지 우송비 3.2억 원하고.
용호성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그다음에 MZ 세대 지역사회 광고 공모전을 5억 원 해 놨습니다.
 그것은 좋은데요.
용호성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MZ 세대가 직접 지역 현안을 발굴을 해서 공익광고를 갖다가 만들어서 공모를 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러면 8.2억 원을……
용호성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예, 8.2억 원입니다.
 추가로 하면 이게 얼마가 됩니까?
윤태욱문화체육관광부미디어정책국장직무대리윤태욱
 25억 원이 됩니다.
 예?
윤태욱문화체육관광부미디어정책국장직무대리윤태욱
 25억 원이 됩니다. 예결에서도 25억 원 전출금이 지금 제시된 바 있기 때문에 거기 맞춰서 25억 규모로 전출금 늘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두 번째 항목 증액한다는 거지요, 138페이지?
윤태욱문화체육관광부미디어정책국장직무대리윤태욱
 현재 기존 2개는 다 증액을 수용하는 것이고요. 신규로 2개 사업 더 추가로 제안드리는 것이고, 받아 주시면 25억 규모가 됩니다.
 아, 그러니까 이게 별도 추가 사업으로요?
 주간지 우송비하고 MZ 세대 광고 공모전은 추가로, 여기 있는 것 말고 추가로요 8억 해서 25억 원이네, 정확하게. 이것 너무 적은데……
윤태욱문화체육관광부미디어정책국장직무대리윤태욱
 지발기금은 그렇게 되면 110억 정도 되기 때문에 굉장히 파격적으로 되는 것은 맞습니다. 기존 트렌드에 비해서요.
 그래요?
윤태욱문화체육관광부미디어정책국장직무대리윤태욱
 예, 지역신문사들은 100억만 넘겨 달라고 굉장히 간절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100억 넘는 거네요?
 그다음에요 언론진흥기금운용계획안.
김원모수석전문위원김원모
 마지막 언론진흥기금, 3개 남았는데요.
 139쪽의 인터넷신문 기사 및 광고에 대한 자율심의 사업에 2억 5000만 원 증액, 학교미디어교육에 9억 1700만 원 감액 그리고 그 뒤쪽에 마지막, 언론진흥기금 여유자금 지출 계획안 105억 8500만 원 감액 이렇게 3개 남았습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용호성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학교미디어교육 관련돼서는 정부안을 유지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인데요.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미디어교육이라는 게 지방교육청으로 넘어갔을 때 실질적으로 전문적으로 수행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좀 있고, 기존에 사업을 어느 정도 잘해 왔다고 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보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의견입니다.
 제가 이쪽 일을 전에 언론재단에서 해 본 적이 있는데요. 학교미디어교육을 교육청에 맡겨 놓으면, 특히 지방교육청에 맡겨 놓으면 어떻게 될지 사실 알 수가 없습니다. 교육청마다 다를 거고 그다음에 교육청마다 내용과 수준과 이런 게 다 달라져서 할 수 있다면 저는 이 예산을 좀 늘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미디어교육이 제대로 되느냐는 미래세대한테 되게 중요하고, 특히 근래 미디어 환경이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에 예전에 그냥 신문만 보고 TV만 보던 시대가 아니라서 미디어교육을 조금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기회를 좀 더 제공할 필요가 있다. 특히 초중고 쪽……
 이것 지금 미디어교육……
 예, 수용하겠습니다. 빨리 넘어가시지요.
 아니요, 저도 한번 물어보게요.
 이 미디어교육이 초·중 대상인가요, 대상이?
용호성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초중고등학교 다 포함돼 있습니다.
 초중고?
용호성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예.
 제가 제기했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아니아니……
 교육이 많이 필요한 것은 아는데 저희 문체부 자체 내에서 이러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교육부에다가 제안을 좀 해 줘야 되는 게 아닌가요?
 아니,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교육으로 넘어가면 천차만별이어서……
 예,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계속해서 그런데 지금 이게 부처 간에도 역할 분담이 잘못되어서, 강사 지원 같은 경우는 완전히 무슨 깔끔하게 털어 버리는 식으로 우리는 지원 자체를 지금 안 하려고 하고 있고. 가져가는 것을 말려야 되는, 우리가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상황에서는 해야 될 것은 안 하고 있고.
 지금 미래세대에게 이 미디어교육 필요하지요. 이것만이 필요한 게 아니라 필요한 게 너무나 많아서 지금 하는 말이에요. 필요한 게 있을 때마다 그렇다라면 다 우리 문체부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해요?
용호성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그러니까 문화예술교육의 경우도 20년 전에 시작할 때는 교육부에서 전혀 안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교과과정이나 이런 것들 다 개발을 해서 해 오다 보니 교육청의 역량이 높아져서 이제는 자율적으로 하겠다라고 요청을 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미디어교육은 아직은 그 단계는 아니기 때문에, 아직은 저희가 커리큘럼 개발이라든가 강사 양성 같은 것들에서 좀 더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될 것 같고, 어느 시점에 간다라면 교육청에서도 충분히 역량 개발이 돼 가지고 저희가 아마 그쪽으로 이관할 수 있는 시점이 올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필요한 사업인 것은 같지만 공부하는 운동선수, 운동하는 학생선수에 대해서 구분도 못 해서 부처별로 나누지도 못해서 저쪽으로 갔다 이쪽으로 갔다 저쪽으로 갔다, 서로 떠밀어 주기식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왜 이런 것은 가져오려고 하냐라는 거예요. 진짜 보내야 될 것은 안 보내고……
 그러한 문제의식으로 제가 삭감하자 지적했었던 것이고요. 그런데 지난번에도 교육 들어가는 것, 예술인강사 교육비 그다음에 스포츠교육강사 다 아까 좋게 해결이 됐기 때문에, 무조건 교육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재정으로 이관이 필요하다는 식으로만 하면서 사회적 일자리 필요성들을 방기하는 것을 지적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해결됐기 때문에 이 지점에 대해서는 제가 받아들이는 겁니다.
 저도 좀 의견을 더하면요, 제가 전공 분야잖아요.
 그런데 위원장님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이게 35억 2000만 원, 전년 대비 9억 증액이 돼서 지금 35억이지요?
용호성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43억……
 가능하면 한 50억 정도로 증액해서 학교미디어교육을 좀 더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한번 밀어 볼 필요가 있다.
 그런데 지금 언론재단 이사장에 대한 우리의 차고 넘치는 불만들 때문에 가능한 한 언론재단 예산에 대해서 부정적이지만 실제 미디어교육 문제는 지금 제대로 못 잡아 놓으면 이제는 또 실기할 수 있다, 급변하는 미디어 변혁기에 교육은 정말 역사만큼이나 중요한 과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한 50억 정도로 더 증액하는 부분이 나는 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미디어교육 제대로 지금 못 잡아 놓으면 다음에도 제대로 된 미디어교육을 못 잡아요.
 양문석 위원님 말씀에 제가 동의를 하면서요. 지금 주신 제안을, 다른 것 다 놔두고 그냥 제가 딱 이것 하나만 챙길게요. 소위원장 몫으로 해서 여기다 15억만 좀 더 얹어 주시지요.
 학교미디어교육 이것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중요한 영역입니다. 아마 정연욱 위원님도 동의하실 겁니다.
용호성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예, 이견 없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이것 교육해요, 미디어교육을? 학교에다가, 학생들에게?
용호성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미디어강사를 선발해서 교육을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교과과정을 개발을 하고 교육 모델 개발을 해서, 예를 들면 NI 같은 것들도 그 교육 방법의 하나일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옛날식 NI 하지 말고 유튜브부터 해 가지고 영상까지……
 플러스 15억이 된 겁니까?
 50억 하자고 그래서……
 그러니까 50억 200만 원으로, 학교미디어교육을.
 그 200만 원은 뭐예요, 그런데?
 뭐 있겠지요, 숫자 곱하기 뭐 어떻게 해 가지고.
 정부가 요청한 대로 그냥……
 아니, 정부가 요청한 데서 깎으려다가 이것을 다시 좀…… 조계원 위원님이 동의를 하셨으니까 깎으려다가 저하고 양문석 위원님이 이것 사회적으로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또 정연욱 위원님도 동의하시고 그러니까 15억 증액을 좀 해 주시면……
 이게 사실은 35억 200만 원 너무 너무 적어요. 왜냐하면 전국에 학교 학생이 너무 많아서 이게……
윤태욱문화체육관광부미디어정책국장직무대리윤태욱
 50억으로 딱 맞춰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게 저희 교재 개발 이런 거기 때문에 맞출 수 있거든요. 그런데 200만 원……
 그래요. 그러면 35억에서 50억으로 맞추겠습니다, 14억 9800만 원을 증액하는 것으로요.
 그러면 여기 뉴스미디어 저널리즘 신뢰성 제고 사업은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여유자금 운용 이것은 어떻게 합니까? 여유자금을 105억 8500만 원 감액하자, 지난번에 정부에서 일부 수용하겠다고 그러셨는데……
용호성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사업 확대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하고요. 이 부분에서는 이게 결국은 언론기금에서 사업비를 늘리고 지방신문발전기금 전출금을 늘려야지만 여유자금이 줄어들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서서 지발기금 쪽은 좀 논의가 됐기 때문에 여기서는 언론기금 사업 중에서 사회미디어교육 사업 쪽 부분하고 소외계층 구독료 지원 사업 쪽에서 좀 증액을 하면 어떨까 하는 의견입니다.
 사회미디어교육 활성화 부분은 30억 4100만 원 증액안을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소외계층 구독료 지원 사업은 8억 6600만 원 저희가 추가 요구드리는 것으로……
 바뀐 것 같은데요? 이게 좀 바뀌어야 되는 것 같은데, 소외계층 구독료를 많이 좀 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윤태욱문화체육관광부미디어정책국장직무대리윤태욱
 기존에 있던 사업입니다, 소외계층 사업은.
 물론 있지요. 그런데 거기에 8억 얼마를 더 늘린다고요?
윤태욱문화체육관광부미디어정책국장직무대리윤태욱
 그러면 17억 4800이 됩니다.
용호성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사회미디어교육은 앞서 미디어교육과 마찬가지인데 이 부분은 청소년이 아니라 이제……
 그러시지요.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시면 그렇게 갑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자, 그러면 1차관 소관 다 끝났습니다.
 부대의견……
용호성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좀 소소한 부분인데요. 엊그제 논의했던 것 중에서 국립지역예술단 운영 관련된 예산 부분에서 약간 정리가 덜 된 부분이 있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리만 하면 되는 부분입니다.
 15쪽……
용호성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여기서 대구 오페라하우스 상주예술단체 육성 부분이 국립지역예술단 안에 포함돼서 진행되는 것으로 해서 전체 예산을 150억으로 잡아 주시면 저희가 같이 수용해서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여러 지역에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의원님들마다 대부분 지역구에서 이 사업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게……
 잠깐만요.
 그런데 뭐라고 한다고요?
용호성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원래 저희가 국립지역예술단 지원 사업으로 75억을 잡아 놨고요. 그다음에 대구 오페라하우스 상주예술단체가 20억이 잡혀져 있었습니다. 총 합하면 95억인데 이와 유사한 사업을 지역마다 굉장히 많은 지역에서 요청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국립단체가 가지만 공연만 하고 오는게 아니라 지역예술인들을 70~80% 참여시켜서 지역에서 공연을 제작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대구 오페라하우스에다가 50억을 다 쓰겠다는 게 아니지요?
용호성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아닙니다, 아닙니다. 대구 오페라하우스는 그냥 그 안에 포함만 되는 것이고요. 구조적으로 포함이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늘 임오경 위원님 말씀하시는 이게 지역균형을 고려해서……
용호성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그런데 8개 지역 정도로 저희가 확장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8개 지역, 어디어디입니까?
용호성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지역은 아직 확정은 안 돼 있습니다.
 안산, 고양……
 아니 재선들, 삼선들은 다 하는데 우리는 지역도 하나도 안 주고 이러면……
 재선 돼서 하시기로 하고요. 하여튼……
 이것 예능이에요. 다큐 아닙니다.
 이것은 저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50억 정도……
용호성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15쪽에 있는 그 사업 규모만 75억에서 150억으로 좀 증액시켜 주시면……
 그러시지요.
 그러면 부대조건으로 고양하고 안산은 넣어 주는 거예요?
용호성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그냥 명기는 하지 않고 저희 상임위원님 의견, 지역구는 우선……
 이것도 다큐 아닙니다.
 여수도 들어가는 겁니까?
용호성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예?
 여수 들어갑니까?
용호성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적극 고려하겠습니다.
윤태욱문화체육관광부미디어정책국장직무대리윤태욱
 위원님들, 참고로 만약에 아까 그 언론기금, 지발기금 다 증액해 주시면 임오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여유자금 212억이 139억으로 대폭 감소합니다.
 줄이고, 예. 그러니까 그 효과가 같이 있는 거네요.
 됐습니다. 이제 다 마무리했고요.
 아까 재보류해 놓은 것만 빼 놓고…… 재보류해 놓은 것 정리해 주세요.
 그다음에 부대의견 갑니다, 부대의견.
 부대의견 중에 수용하지 못하시는 게……
김원모수석전문위원김원모
 11개 있습니다. 3번부터 보시면 됩니다.
 자, 이것 정리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추가 사업으로 사회미디어교육에 21억 7500만 원 그다음에 소외계층 구독료 지원에 8억 6600만 원 해서 합 30억 4100만 원이 증액이 되고요. 언론기금 중에서 지역신문발전기금 전출액 25억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142쪽, 글로벌 리그 펀드 출자 사업 방식 개선 필요는 일부 수용을 하는데……
 정부에서 한번 봐 보십시오. 부대의견(안)에 문화체육관광부는 글로벌 리그 펀드 출자 사업을 기존 모태펀드 문화계정을 통해 실시하고 주목적 투자비를 상향한다, 어떻습니까?
용호성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모태펀드로만 운영을 할 경우에 저기가 역외 직접 투자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운용에 한계가 있어서 별도 계정으로 조정할 필요는 있습니다. 다만 모태펀드를 운용하는 한국벤처투자를 저희가 운용기관으로 지정을 함으로써 서로 간에 연계될 수 있도록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라고 여기다가 하실 겁니까? 한국벤처투자를……
용호성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운용기관으로 지정해서……
 운용기관으로 지정한다는 내용을 같이 넣는다는 겁니까?
용호성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예, 모태펀드로 포함시키지 않되 모태펀드의 운용사를 갖다가 저희가 별도 운용기관으로 지정하는 형태로 해서 서로 간에 연계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이견 있으십니까?
 운용기관 선정보다는 기존의 모태펀드를 문화계정으로 통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법도 있잖아요.
용호성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모태펀드는 전체의 규제가 되게 많아서 모태펀드로 들어갈 경우에는 역외 직접 투자가 불가능한데 이게 보면 해외 쪽에서 공동제작을 들어간다든가 하는 프로젝트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업들에 저희가 투자를 못 들어가는 것은 한계가 좀 있었습니다.
 오케이.
 규정상 못 들어간다는 겁니까, 모태펀드는 역외 직접 투자에?
용호성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예, 모태펀드의 전체 규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모태펀드에 포함시키지는 않고 별도로 가지만 다만 모태펀드 운용사에다가 저희 걸 맡겨 가지고 같이 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사업의 한국콘텐츠진흥원 일괄 이관이 부적절하다라고 했는데 수용 곤란이라고 하셨네요.
용호성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이 부분은 이미 다 아시는 내용이실 텐데 만화영상진흥원은 제가 사무관 때 직접 설립했던 기관이기도 하지만 한 20여 년 동안 기초자치단체에서 운영을 해 오면서 이쪽 분야가 워낙 성장을 하다 보니 사실은 기초자치단체 수준의 단체에서 만화영상산업 진흥에 대한 전체적인 사업을 총괄하기는 조금 무리가 있어서 저희가 콘텐츠진흥원으로 사업을 이관을 했던 부분입니다.
 어떻습니까? 이 사업을 콘진원에서 같이 하는 게 맞습니까, 분리해서 하는 게 맞습니까?
 분리해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강유정 의원안의.
 일부 수용을 해 가지고, 기존에 콘진원으로 넘긴 사업 중에서도 굉장히 더 효율적 효과적으로 진행되는 사업도 있을 거고, 세부사업으로 나눠서 보면. 또 만진원에서 그동안 쭉 해 왔던 그런 경험이나 노하우 때문에 거기서 하는 것들이 더 효율적이다 이런 부분도 있을 거라는 거지요. 그래서 그것을 검토해 가지고 조정 필요성이 드러나면 또 그렇게 하시지요.
용호성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그러면 콘텐츠진흥원으로 일단 일괄 이관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중에서 만화영상진흥원이 참여해서 조금 더 효율적으로 역할 분담이 될 수 있는 부분을 발굴해서 저희가 그 안에 대해서는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석님, 그러면 되는 거지요?
김원모수석전문위원김원모
 예, 그렇게 협의를 해서 문구를 조정해서 일부 수용으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지요.
 임오경 위원님이 지금 뭔가 좀 분리해서 해야 된다 이렇게 하시는데……
 자, 다음에요 7번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 수입계획안 재작성.
용호성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이건 부담금 폐지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정부의 부담금 폐지 추진안의 일관성을 위해서 일단은 부과금을 영화기금 수입에 반영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2024년, 금년도 12월까지 징수되는 부과금의 경우에는 2025년 수입에 반영할 필요는 있습니다.
 부과금 몇 프로입니까, 입장권의?
 3%지요?
윤양수문화체육관광부콘텐츠정책국장윤양수
 입장료의 3%입니다.
 3%요? 제가 1만 원 내고 가면 그중에 300원이……
윤양수문화체육관광부콘텐츠정책국장윤양수
 1만 5000원 기준으로 해서 1만 4000까지 되는데요, 3%해서 400……
 아니, 그러니까 퍼센트로 말씀하시면 3%? 어디나 다 똑같습니까, 어떤 영화관이나?
윤양수문화체육관광부콘텐츠정책국장윤양수
 예, 다 똑같습니다.
 서울이나 지역이나 다 똑같고요?
윤양수문화체육관광부콘텐츠정책국장윤양수
 다 3%입니다, 일괄적으로.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안인데 지금 문체부에서 강행하려다가 이제는 인정하고……
 이것 폐지하는 게 영화산업에 도움이 됩니까, 그대로 두는 게 도움이 됩니까?
용호성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이것은 영화산업 개별적인 이슈라기보다는 국민들 부담 경감을 위해서 정부 전체적으로 지금 부담금을 줄이자는 취지로 저희가 그런 거기 때문에……
 물론 그런 측면이 있는데 그것이 영화산업에 부정적인 기능을 하게 되면, 국민들한테 3% 덜 받고 영화산업이 죽으면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용호성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저희가 전에 문예진흥기금 때도 그랬습니다만 저희야 저희 쪽에서 쓸 수 있는 기금이 조성이 돼 있는 것 자체는 산업적으로는 유리한 부분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정부 전체 기조가 있다보니까 저희가 부득이하게 따라갈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
 이것은 정부 정책 기조가 잘못됐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영화발전기금이 고갈되어서 지금 체육진흥기금으로, 300억에서 600억으로 늘려서 내년도 예산도 우리가 반영하는데 지금 여유자금이 있어서 다음 대책을 만들어 놓고 정부에서 발표를 하셨으면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왜 지금 야당이 나서서 이것을 폐지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거니까……
 현장 영화인들도 3% 유지를 강력하게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예산 반영하기로 했잖아요.
 법률 개정이 필요한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법률 개정이 안 돼 있어서 반영하기로 했고, 그걸 부대의견으로……
 반영하시지요.
 일부 수용을 한다 그랬는데 내용, 문구를 그러면 구체적으로 제안을 해 보세요.
 그것은 정리해 가지고……
용호성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전문위원실에서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이것은 수용을 하셔야지.
 그냥 수용으로 해야지요.
 그러니까 무슨 일부 수용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법률이 개정되지도 않았기 때문에……
 고려해서 다시 작성한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법률 개정될 가능성이 제가 보기에는 없어요, 지금으로서는.
 예, 그런데 그러니까 수입계획안을 다시 잡아 주셔야 되는 거지요.
 그렇게 하시게요.
용호성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예.
 그다음에 영화진흥위원회 관련 법률 위반에 대한 감사.
용호성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이 사안도 이미 많이 논의하신 부분들이기 때문에 동일한 사안이 재발되지 않도록 저희가 법률 해석들을 검토를 해서 감사 여부를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지요.
 중예산영화 제작 지원 사업 수행 방식 개선.
용호성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이 부분은 지금 관련 업계하고 계속 의견수렴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작권을 갖다가 IP를 누가 보유하느냐의 문제가 결국에는 또 투자를 제약하는 이런 네거티브한 영향력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더 의견수렴을 해 가지고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예산영화가 제작비가 얼마 들어가는 데서 어디까지가……
윤양수문화체육관광부콘텐츠정책국장윤양수
 10억~70억까지요.
 10억~70억이오?
윤양수문화체육관광부콘텐츠정책국장윤양수
 10억~70억, 관람객 기준으로 300만~500만 정도입니다.
 10억~70억, 300만~500만.
 500만이오?
윤양수문화체육관광부콘텐츠정책국장윤양수
 예, 500만.
 500만 명. 그러면 500만 이상, 500만~1000만은 뭐라고 그럽니까?
윤양수문화체육관광부콘텐츠정책국장윤양수
 300만~500만 정도를 중예산영화라고 하고요, 중규모. 1000만 이상 영화가 1~2개 있고요.
 그러면 500만~1000만은요?
윤양수문화체육관광부콘텐츠정책국장윤양수
 그것은 중대지요.
용호성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그런데 결과적으로 나온 관람객 수보다는 저희가 투자, 제작비를 기준으로 보통 많이 구분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70억 이상은 뭐라고 합니까?
윤양수문화체육관광부콘텐츠정책국장윤양수
 대형영화라고 합니다.
 70억 이상, 거기는 중대 없어요? 그냥 무조건 70억 이상 대형?
윤양수문화체육관광부콘텐츠정책국장윤양수
 예.
 10억 미만이면 소형?
 관람객 기준이면 OTT까지 포함하는 거예요? 극장에 온 사람에 한해서에요? 관람객 개념이 뭐예요?
윤양수문화체육관광부콘텐츠정책국장윤양수
 극장에 온 개념, 다 극장이지요. OTT는 집에서 보기 때문에 포함이 안 되고요 극장 개념입니다.
 이상하네, 그것. 정확한 관람객 수……
 그러니까 제작비 기준으로 하는 게 맞습니다. 제작비 기준으로 가야지요.
 제작비 기준으로, 한번만 설명해 주세요.
 10억 미만, 10억~70억, 70억 초과 이렇게 구분합니까?
윤양수문화체육관광부콘텐츠정책국장윤양수
 보통 통상적으로 그렇게 구분합니다.
 다른 국장님들, 혹시 정확합니까, 이것?
윤양수문화체육관광부콘텐츠정책국장윤양수
 영화계에서요 딱 개념 규정이 돼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문화부에서 쓰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윤양수문화체육관광부콘텐츠정책국장윤양수
 그런데 영화계에서 통상적으로 쓰는 용어입니다.
 문화부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문화부 기준은 10억 미만, 10억~70억, 70억 초과 이렇게 돼 있다?
윤양수문화체육관광부콘텐츠정책국장윤양수
 예.
 왠지 신뢰가 안 가는데?
 맞겠지요. 어쨌든 이것 사업 수행 방식을……
 그것 혹시 아시는 분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이 예산이……
윤양수문화체육관광부콘텐츠정책국장윤양수
 제가 맞습니다.
 예산이 10억~70억이 맞아요? 10억~70억으로 투자한 영화에서 300만~500만 관객이 동원된 영화가 있나요?
윤양수문화체육관광부콘텐츠정책국장윤양수
 사례가 많이 있고요.
 없잖아요.
윤양수문화체육관광부콘텐츠정책국장윤양수
 사례가 왜 없습니까? 많이 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 봐 주세요.
 5~10년 안에 그런 영화가 있어요?
 10억~70억 투자해 가지고 500만 관객을 들인 영화가 있어요?
용호성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옛날에 ‘관상’ 같은 영화도 포함되고 ‘숨바꼭질’도 그렇고……
윤양수문화체육관광부콘텐츠정책국장윤양수
 예, 300만~500만 있고요. 제가 리스트가 다 있었는데 지금 바로 생각은 안 나는데 바로 제출해 드릴 수 있습니다.
 아, ‘관상’ 같은 영화가 중영화였어요?
 국장님, 논쟁을 유발하지 마세요, 제발 좀. 좀 넘어갑시다.
 이것 하여튼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제작사가 작품 권리를 갖는 방식으로 한다. 지원을 받았어도 저작권을 제작사가 갖는 방식으로……
용호성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그런데 이 부분이 만약 그 조건을 저희가 너무 엄격하게 적용할 경우에는 투자금이 들어오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추가적인 투자금이. 그래서 그 부분을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저희가 의견수렴을 해서……
 그러면 워딩을 적절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요 국제·국내영화제 지원 사업 분리 실행 및 독립영화제 지원 사업 복원, 이것은 앞서 국제영화제하고 국내영화제 지원에 관해서 따로 했었는데……
용호성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분리하는 것은 저희가 그렇게 하기로 방침을 결정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독립영화제 지원은 이것도 하기로 아까 예산에 반영했지요?
용호성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독립제 부분은 아까 서독제하고는 이슈가 좀 다른데요, 일반적인 독립영화라고 하는 부분을 명확하게 비독립영화, 독립영화를 구분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냥 보통 국내영화제, 국제영화제로 구분하면 충분할 것으로 보고 있는 부분이고……
 그런데 독립영화를 특별히 여기다 방점을 찍은 거예요, 지금. 독립영화도 지원을 좀 제대로 해라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거든요.
윤양수문화체육관광부콘텐츠정책국장윤양수
 그게 예산 부분이고요. 이게 내년도 70억입니다. 그래서 2023년에 110억이었고요 코로나 이전에는 55억 이 정도 됐습니다. 코로나 기간에 많이 늘었었고요. 코로나가 지나면서 조금 줄었고 코로나 전 단계로 사실 돌아가서 조금 더 는 수준이라고……
 아니, 독립영화에 대한 지원이 어느 정도나 이루어졌느냐고 지금 제가 궁금해하는……
윤양수문화체육관광부콘텐츠정책국장윤양수
 1년에 70억 정도 지원합니다.
 연간 70억 정도요?
윤양수문화체육관광부콘텐츠정책국장윤양수
 예, 그렇습니다.
 그 정도면 어떻습니까?
 아닌 것 같은데…… 50억에서 110억으로 갔다가 70억으로 이제 왔다는 거예요?
윤양수문화체육관광부콘텐츠정책국장윤양수
 예.
 그러면 좀 지금 늘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윤양수문화체육관광부콘텐츠정책국장윤양수
 2018년 때 55억 하다가요 2023에 110억까지 늘었고요. 코로나 때 계속 늘었고 지금은 코로나 전하고 비슷한, 비슷하거나 조금 많거나 그 정도입니다.
 그런데 왜 축소했어요? 늘다가, 110억까지 갔다가 110억에서 150억으로 안 가고 70억으로 왜 뒤로 빠꾸를 했냐고요.
윤양수문화체육관광부콘텐츠정책국장윤양수
 아니, 전체적인 영화기금 내에서 편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이것만 마냥 늘 수는 없습니다, 다른 예산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차원에서 코로나 때 많이 늘린 것이 조금 줄어든 부분이 있고요.
 그러면 핵심은 독립영화제 지원 사업 별도로 합니까, 그냥 합니까?
윤양수문화체육관광부콘텐츠정책국장윤양수
 별도로 합니다. 별도 항목으로 있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됐습니다.
 서울독립영화제 계속 지원 필요, 이것은 아까 결정했지요?
윤양수문화체육관광부콘텐츠정책국장윤양수
 아까 한 겁니다.
 이건희 기증관 건립 사업 편성체계 검토……
 또 있네요. 대한민국 유일 오페라 제작극장 육성 사업 필요, 이건 대구 얘기인 것 같은데요? 아까 이것 했지요, 차관님?
용호성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잠깐 하나 좀 수정해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독립영화 지원은 별도로 하고 있는데 독립영화제의 경우에는 영화제라고 하는 게 독립영화라고 하는 것만 영화제를 별도로 하기가 굉장히 애매합니다, 어떤 게 독립영화인지가 정확한 정의 규정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지금 저희가 통합해서 국내영화제, 국제영화제로만 분리해 가지고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잠깐만, EBS가 독립영화제 하지 않아요, EBS가?
용호성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독립영화제를 하고 있는 경우도 있기는 있는데 독립영화제라고 하는 것의 개념 규정하기가 저희가 애매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독립영화제만 별도로 지원을 한다거나 이런 방식이 아니라 국내영화제, 국제영화제로만 나눠 가지고……
 이해는 했는데……
 그러니까 11번은 서울독립영화제 지원하기로 했으니까, 예산에서. 10번은 그냥 그렇게 해 가지고……
 아까 끝났잖아요.
용호성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서독제 지원은 서독제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역사성 때문에 별도로 검토를 했던 부분인 것이고요. 그러니까 독립영화제라고 하는 것만 별도로 하기가 좀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표현 자체는 ‘제’ 자 없이 들어가면 약간 애매할 수가 있겠네요.
 독립영화제를 지금 복원하자는 건데요?
용호성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그러니까 서독제라고 하는 고유 행사를 말씀드린 게 아니고 그 독립영화제라는 것을 일반 영화제와 분리해서 공모를 할 수 있느냐라고 할 때 그게 명확하게 구분이 잘 안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여기 강유정 위원님이, 야당에서 제출한 부대의견은 독립영화제 지원 사업을 별도로 복원해서, 지금은 국내영화제를 독립영화제냐 아니냐 구분하기가 쉽지 않다면서요. 그래서 이것을 별도로 복원해서 지원 사업을 하면 어떻겠느냐라는 의견이거든요.
 국장님, 23년까지 독립영화제 있었지요?
윤양수문화체육관광부콘텐츠정책국장윤양수
 서울독립영화제 있었습니다.
 그것 올해 다 전액 삭감했지요?
윤양수문화체육관광부콘텐츠정책국장윤양수
 내년에요, 올해까지는 했습니다.
 올해까지 했어요?
윤양수문화체육관광부콘텐츠정책국장윤양수
 예.
 그래 가지고 다시 살린 거지요?
윤양수문화체육관광부콘텐츠정책국장윤양수
 살린 겁니다.
 그러면 이미 있네.
윤양수문화체육관광부콘텐츠정책국장윤양수
 그래서 10번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데요, 그동안 서울독립영화제만 별도로 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별도로 독립시켜서 별도로 하자 그것은 사실 11번하고 똑같거든요.
 아까 예산 2억 얼마인가……
 2억 9000만 원……
윤양수문화체육관광부콘텐츠정책국장윤양수
 그게 서울독립영화제 그거입니다.
 11번에 계속 지원하는 것이 따로 있네요.
윤양수문화체육관광부콘텐츠정책국장윤양수
 예, 그렇습니다.
용호성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예, 그것은 별도로 있습니다.
 그러면 10번은 필요 없는 건가?
 우리가 왜 이 문제를 제기하는가는 이해를 하시지요? 현 정부……
 됐습니다.
 그러면 10번은 지원을 하는데 국내영화제, 국제영화제만 분리 실행한다 그다음에 11번 서울독립영화제는 계속 지원한다, 이건 수용.
 그다음에 13번 대한민국 유일 오페라 제작극장 육성, 대구 이것은요?
용호성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아, 했지요?
용호성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일부 수용으로 해 주시면 되고요.
 아까 국립예술 지역……
 어디가요?
용호성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13번 항목입니다.
 13번이오.
 그다음에 14번은 또 일부 수용인데 이것은……
용호성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장애예술인 관련된 것도 저희가 공모사업 형태로 묶어서 진행하는 것으로……
 예, 아까 이것도 했지요?
용호성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예.
 그다음에는 다 수용이고.
 수석님, 제가 빨리 끝내려고 그냥 진행했습니다.
 차관님, 장애인예술단체 장예총 사업도 장애인 문화대축전 이것은 일단 공모를 늘리는 쪽으로 가는 것이……
용호성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예, 공모의 금액을 늘려서 국고 공모사업으로 통합해서 진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예, 그렇게 했지요.
 어쨌거나 사업의 계속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은 유지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용호성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예.
 15, 16, 17, 18, 19, 20……
 죄송합니다.
 그것 조금 다른 얘기 아닌가요? 장예총이라고 하는 단체에게 지정사업으로 20년 이상 줘 왔던 것 관련돼서는 형평성의 문제가 국감 때 지적됐었고 긍정하시면서 시정하시겠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은 그것 그대로 놔두고 예산 좀 늘려서 공모제로, 이렇게 피해 가시겠다는 얘기신 건가요?
신은향문화체육관광부예술정책관신은향
 지금 증액 의견을 위원님들께서 내신 것은 공모로 해 갖고 통합해서 갈 거고요. 장예총 같은 사업은 정부안에서 장예총의 몇몇 단체들 사업들은 지정되어 있기는 합니다. 그 부분은 지금 저희가 다 통폐합해서 공모하기는 조금 애매한 상황이어서 단계적으로, 그래서 저희가 일부 수용 의견을 낸 게 내년 사업들을 엮어 가지고 하면서 공모 부분을 조금, 자체 공모사업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늘리고 내후년 26년 할 때 전반적으로……
 얘기가 좀 다른 것 같은데요. 전체 예산에서 공모사업을 늘리고 그다음에 장예총이라는 특정 단체에게 20년 넘게 지정사업으로 해 왔던 금액이 너무 커서 그 문제는 저희들이 거의 줄여서 나가기로 했던 것 아닌가요? 그렇게 답을 해 주셨고, 그때 예산을 운용하는 장애인 무슨 협회에서도 이사장님 오셔서 그렇게 수용하시겠다는 얘기도 하셨고, 물론 수용을 거기에서 하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그렇게 얘기를 하셨던 건데 지금은 얘기가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지정사업은 그대로 놔두겠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줄이겠다는 얘기예요?
신은향문화체육관광부예술정책관신은향
 일부 기존의 지정사업들을……
 비장애인하고 똑같이 하세요. 아까 비장애인은 얘기할 때 계속 지금 말씀하고 다르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장애인한테 이렇게 특혜를 줘요?
 잠깐만요, 두 가지 쟁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장애인총연합회라고 하는 데서 하고 있는, 그 지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지원 사업을 지금처럼 규모 있게 할 겁니까?
신은향문화체육관광부예술정책관신은향
 지금 현재 그 예산은 장애인 대표예술단체 지원이라고 해서 장예총하고 몇몇 단체들을 지정해서 되어 있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정사업의 규모가 크다, 그것을 좀 줄여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의견이시거든요.
신은향문화체육관광부예술정책관신은향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들께서 부대의견만 주셨고 기존 사업에 대해서는 따로 의견을 안 주신 상태이기 때문에 그 사업은 정부안은 이미 일률적으로 지정돼서 가 있는데 저희가 그것을 다시 다 검토해서 공모로 돌리는 형태로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국감 때 제가 다른 얘기 한 건가요? 장관님, 차관님 다른 대답 하셨나요?
신은향문화체육관광부예술정책관신은향
 지적하신 부분 맞습니다. 맞는데 그러면서 그때 제가…… 이건 정부안으로 벌써 지정되어 있어서 그것 전체를 공모로 돌리려면 여기에서 의결을 하셔서 공모로 다 바꾸는 형태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기는 합니다.
 안 돼요. 그것은 그렇게 하면 그쪽 단체들이 반발을 심하게 할 거니까 이것을 되게 정교하게 줄일 부분과 공모사업을 확대할 부분을 정리해야 됩니다. 그것 저희들한테 미루지 마시고 문체부안을 만드세요. 이번 예산에 그것을 반영하시면 좋겠는데요?
신은향문화체육관광부예술정책관신은향
 예.
 그러니까 기존에 단체가 지정된 데 대해서도 최대한 공모로 돌릴 수 있는 건 돌리라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년 사업이 이미 다 단체 지정이 된 겁니까?
신은향문화체육관광부예술정책관신은향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십몇 년 동안 계속 지정되어 왔던 단체들이 있어서……
 아니, 내년 사업 관련해서 이미 통보가 됐느냐 이거예요.
신은향문화체육관광부예술정책관신은향
 통보는 된 적 없고 정부 예산만 지금 국회에 제출했을 뿐입니다.
 예산만 나와 있으니까 공모사업 전환해도 상관 없겠네요.
 잠깐만요.
 국장님, 지금 이기헌 위원님 제기하신 문제의식 이해하셨지요?
신은향문화체육관광부예술정책관신은향
 예.
 그런데 지금 보시기에 지정사업 규모가 너무 큽니까?
 총액은 얼마 정도 돼요?
신은향문화체육관광부예술정책관신은향
 총 58억인가, 좀 더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공모사업 규모는 얼마나 됩니까, 장애인예술 관련?
신은향문화체육관광부예술정책관신은향
 공모사업 58억, 비슷합니다, 2개가.
 2개가 비슷한데……
신은향문화체육관광부예술정책관신은향
 현재 저희가 공모사업은 계속 늘려 오고 있고……
 오케이, 알았어요.
 그러면 58억이라고 하는 이 지정사업의 규모가 그냥 직관적으로 어떠세요, 좀 줄일 수 있어요? 공모사업하고 지정사업의 사이즈가 비슷한데 지금 지정사업을 좀 줄일 수 있어요? 지금 당장 줄이면 아마 그쪽에서 반발이 세게 나올 것 아니에요?
신은향문화체육관광부예술정책관신은향
 관련해서 장애인단체들에 계속 저희가 얘기는 하고 있고요. 그래서 단계적으로 줄이자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정사업 수혜자들도 이게 문제가 있다는 건 알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제 자기들이 그동안 장예총 만들고 하면서 가지고 있는 일정한 기여 부분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퍼센티지로 전환해 가면 좋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지정사업은 전체 규모에서 30%를 공모사업으로 돌리고 그리고 기존에 100억이면 70억만 지정사업으로 쓰고 30%는 공모사업으로 돌리면서 전체적인 장애인과 관련된 의사 결정 과정과 공모 결정 과정을 민주화해 나가는 점차적인 방안을 고민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혹시 위원님들 중에서나 아니면 문체부 쪽에서 지금 58 대 58 정도가 바람직한지, 또는 지정사업을 줄이고 공모사업을 확대할 수 있는 여지가 어느 정도나 있는지 이런 데 대해서 의견이나 기준 같은 것 갖고 계신 것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완전히 원천 공모사업으로 되는 예산이 한 58억 있는 것 아니에요?
신은향문화체육관광부예술정책관신은향
 예.
 장애인단체가 지금 지정돼서 예산편성돼 있는 게 또 그 정도 있는데 다 장애인단체가 지정이 됐다 하더라도 직접 사업 수행하는 예산이 있을 수가 있고, 거기에서 공모로 돌릴 수가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 장애인단체 통으로 지정됐다 하더라도 그 세부사업을 가지고 공모를 하면 전체로 봤을 때는 공모 범위가 커지는 것 아니냐 그런 이야기예요.
신은향문화체육관광부예술정책관신은향
 그래서 저희가 지금 김승수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장예총 사업으로 지정이 돼 있지만 그 안에서도 본인들이 직접 수행하는 것하고 공모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그 안에서의 공모를 늘리자는 건데, 그런데 지금 이기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 근본적으로 장예총한테 지정한 것 자체가 문제니까 이것을 전체 그냥 공모로 가자는 말씀이셔서, 저희도 공모가 확대돼야 된다는 데 다 동의를 하고 있고 늘리려고 하는데 아무래도 장애인단체의 특수성이 있다 보니까 한번에 하기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애로도 알겠고요. 모든 단체는 특수성이 다 있지요, 장애인단체뿐 아니라 일반 단체 어느 단체든 특수성이 다 있는 건데. 제가 국감 때 질의하고, 특히 장예총 관련돼서는 여사님 관련된 얘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제가 그러면서 문제의식을 가졌던 건데, 그리고 청와대의 첫 전시회도 장예총 중심으로 열어서, 특히 장예총 내에 속한 단체들 몇 개 단체가 독식하고 있는 문제와 관련돼서 1000개가 넘는 많은 장애인단체에서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는 말씀드렸고, 그 문제를 장관님도 수용하셨던 것으로 저는 이해했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수행하는 기관의 기관장님도 그날, 제가 이름은 기억 못 합니다만, 와서 제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끄덕끄덕 하시면서 ‘맞습니다’ 이렇게 인정하셨고.
 그래서 저는 이게 수정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오늘 예산안 하면서 여기 와서 보니까 결국 저희는 벽 보고 얘기한 거고 문체부는 하나도 바뀐 게 없어요. 그리고 국장님은 하시는 얘기가 ‘내후년 사업에나 반영해 볼까 고민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저희가 국정감사 왜 하고 예산 왜 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자, 이렇게 하실까요.
 수석전문위원님, 부대의견을 문체부와 상의하셔서 최대한 공모사업을 확대할 수 있는, 그러니까 지정사업 내에서 공모를 하든 어떻든 실질적으로 공모사업을 확대할 수 있도록 우선 조치를 하고. 지금 당장 이 예산을 완전히 다시 재편성하기는 어려울 것 아닙니까? 그런 부대의견을, 하여튼 지금은 최대한 공모사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부대의견을 달고 가는 수밖에 없겠습니다.
 이기헌 위원님, 우선 그렇게 가시지요.
 예.
 그러면 150쪽, 21번입니다.
 청년문화예술패스 사업, 이것 아까 얘기했지요?
 그다음에 22번 학교문화예술교육 지원 재정 이관 재검토, 이것은 어떻게 가 있습니까? 학교문화예술교육 지원 예산의 지방교육재정으로의 이관 이것 안 된다, 아까 우리 논의 다 했지요?
 예.
 그다음에 나머지는……
 이것 수용 곤란, 빨리 의견 얘기해 주세요.
 22번, 수용하는 거지요?
용호성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저희가 전면적으로 수용하기는 어렵고요. 일단 이관 원칙 자체는 유지를 하되 중간에 강사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쪽으로……
 아까 우리가 합의한 대로, 우리가 결정한 대로……
 일부 수용으로요?
용호성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예.
 그렇게 여기 부대의견(안)을 만들면 되겠고요.
 그러면 이제 다 됐습니다.
 위원님들, 1차관 소관 소위원회 심사자료 중에 혹시 덧붙이시거나 보완하셔야 될 게 있습니까?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했다가 11시 2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3시08분 회의중지)


(23시21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완희 전문위원님 시작하시지요.
전완희전문위원전완희
 나눠 드린 요약본 자료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25년도 문화체육관광부2차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보류사업 목록입니다. 각 소속별로 4개로 구분을 했습니다. 국민소통실, KTV 그다음에 관광 쪽 그다음에 체육 쪽 이렇게 했습니다.
 먼저 1페이지의 국민소통실을 보면 세부사업이 3개인데 정책홍보 및 분석지원에서 두 가지 사업에 대한 증액인데 보류 사유로는 홍보예산 증액 필요성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 대국민 소통 활성화 지원 세부사업에 대해서는 사업 부처별 국정과제 홍보비 배정의 경우는 온라인 홍보비의 정부안을 유지할 필요성……
 말씀 중에 죄송한데 보류사업은 그냥 바로 위원장님이 지금 해 주시면, 다 했던 거니까 또 그걸 똑같이……
전완희전문위원전완희
 알겠습니다.
 그러면 1페이지 국민소통실 논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류가 된 것만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그것 가지고 다시 논의를 하는 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럴까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자료입니다, 정리된 자료 1쪽. 원 자료로 하면 1쪽입니다.
전완희전문위원전완희
 왼쪽 연번 밑에 페이지를 명시해 두었습니다.
 예, 소위자료 연번이라고 맨 왼쪽 컬럼의 1·2·3이 자료 번호고요 밑에 괄호에 있는 게 페이지, 쪽 번호입니다.
전완희전문위원전완희
 예, 맞습니다.
 1쪽, 이것은 수용이고.
 두 번째, 2쪽 첫 번째 위의 대국민 소통 활성화 지원 이것 수용 곤란이라고 돼 있는데요.
 쟁점이 뭡니까, 전문위원님? 디지털 소통 활성화 지원의 콘텐츠 제작이 작년보다 8억 4000 증액됐는데 이게 편향적이다, 그래서 감액하자 했거든요.
 정부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장미란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장미란
 2번 말씀하시는 거지요, 위원장님?
 2쪽의 2번 대국민 소통 활성화 지원, 위는 감액이고 아래는 증액이거든요.
장미란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장미란
 아까 위원님들께서 주신 여러 고견과 우려는 깊이 듣고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위원장님께서 주신 시대의 흐름에 따른 디지털 소통의 중요성에는 저희도 깊이 공감하고 또 절실히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해서 이번 예산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8억 4000만 원 감액 의견은 수용이 곤란하고 23.5억 원에 대한 김승수 위원님의 증액 의견은 수용 입장입니다. 국민의 입장에서 더욱 쉽고 자세히 범부처의 정책을 알려 드리고 적극적으로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수 위원님은 20억 증액이라고 돼 있는데, 원래 5억 3300만 원에서 20억을 늘려 달라는……
장미란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장미란
 그다음에 있는 것까지, 3억 5000만 원까지 합쳐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저희가 낸 8억 4000을 감액시키자는 것은 정책홍보 수요는 전년 동 예산으로 충족 가능하니까 증액을 못 하겠다, 그러니까 감액해라라는 그런 의미였었거든요. 그러니까 전년도로 동일하게 가자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또 추가적으로 증액을 하게 되면 이게 안 맞는 거지요, 아귀가.
 3쪽 위의 3억 5000만 원 증액은 그냥 그대로 가면 되겠지요?
 2쪽 아래는 어떻습니까, 2쪽 아래의 증액을 받아들인다면 2쪽 위의 감액도 수용하셔야 될 것 같은데? 2쪽 대국민 소통 활성화 지원이 지금 3개가 있지 않습니까? 2쪽에 하나 둘, 3쪽 위에 하나 이렇게.
 자, 이것 12시 전에 끝내야 됩니다.
 감액도 받고 증액도 받으면 균형은 좀 맞을 것 같습니다만.
 빨리빨리 말씀하세요, 괜찮으니까.
 괜찮습니다, 감액·증액 다 받아도.
 그러면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1쪽 그대로 다 수용이고요. 2쪽은 수용 곤란, 수용 그대로 가는 겁니까?
 2쪽은 감액은 감액대로 받고 증액은, 그러니까 순증액은 11억 6000만 원이 된다 이겁니다. 다 수용으로요. 됐지요?
 그다음에요, 3번 매체활용 정책홍보 이것 보류해 뒀었는데요.
 담당 국장, 매체활용 이것 의견을 내 보세요. 어떻게 할래요?
 69억 5000만 원 감액, 오케이?
김도형문화체육관광부소통정책관김도형
 아니요, 수용하기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 저희는 너무 과도하다고……
 안을 내놔요, 그러면. 정부안을 내놓으라고요, 정부안을. 아까랑 똑같이 얘기하면 진행이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김도형문화체육관광부소통정책관김도형
 정부안 준비하면서 이미 16억이 감액이 된 상태고요. 추가적으로 총액 기준으로 해서 10% 정도를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255억 1300만 원을 지금 매체활용 정책홍보 예산에 일반수용비로 해 놨어요. 이 중에 지난번에 정부광고법 시행령을 위반한 비율이 25.9%니까 255억 1300만 원의 25.9%인 69억 5000만 원을 감액하겠다.
 과도하다고요?
 그래서 지금 25억 감액을 이야기한 것 아니에요, 10%면?
김도형문화체육관광부소통정책관김도형
 예, 그렇습니다.
 오케이, 나는 오케이.
 그러면 여기 25억 감액으로 하겠습니다. 감액 규모를 25억 5000만 원으로요.
 불만 있으면 다시 이야기해 보세요.
이준호문화체육관광부소통지원관이준호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건 16억이 이미 감액돼 있기 때문에……
 잠깐, 16억이 감액돼서 지금 255억 1300만 원 아니에요, 그렇지요?
 여기서 10%, 25억 5100만 원.
이준호문화체육관광부소통지원관이준호
 알겠습니다.
황성운문화체육관광부기획조정실장황성운
 예, 그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25억 5100만 원입니다.
 그다음에 KTV 운영 관련해서는 위원님들께 하나의 자료와 하나의 사과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돌려 주세요. KTV, 한국정책방송원장께서 사과문을 보내오셨으니까 얼른 한번 보시고요.
 그다음에 예산 관련 검토안이 있는데 이건 설명을 잠깐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걸 설명하는 과정에서 이기헌 위원님께 엉뚱한 소리를 해서 다들 위원님들이……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아까 자료 하나 드렸는데 이것 한번 보세요. 이건 협박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자료 복사해서 돌렸는데……
 원장 나와 있어요?
김도형문화체육관광부소통정책관김도형
 예, 원장 바깥에 있습니다.
 여기 보면 ‘대폭 삭감 시 문제점’ 해서 ‘정상적 방송 운영 곤란하다’, 그냥 그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두 번째 영세 외주제작자 운영상의 타격이다, 세 번째 프리랜서, 스태프 대량 감원 불가피하다, 네 번째 공무직 해고 사태 우려된다.
 어디에 있어요? 어느 자료예요?
 제가 아까 두 페이지짜리 이것 다 드렸잖아요.
 이걸 유병채 소통실장하고 두 분이 와서 돌아다니면서 의원실마다 보좌진한테 돌린 자료예요. 각 방에 다 있는데 보좌진들이 바빠서 못 보고 있는 건지 안 주는 건지 모르겠지만, 이걸 갖고 와서 감액하면 제일 약한 사람부터 자를 테니까 그렇게 알아라 이런 얘기를 던져 놓고 가서……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정말 국회를 모욕하는 행위도 이런 모욕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을 삭감하겠다고 안을 내놨더니 잘못한 것에 대해서…… 낮고 힘없는 사람부터 자를 테니 각오해라 이렇게 던져 놓고 지금 예산을 복원시켜 달라는……
 차관 생각은 어때요? 이 배부본 보셨어요, 이기헌 위원이 돌린 페이퍼?
장미란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장미란
 예, 봤습니다.
 사실 소통실의 실국장들이 KTV 원장과 함께, 아무래도 예산 대폭 감액 시 우려되는 사안에 대해서 어떠한……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입장보다는 그렇게 되면 정말 현실적으로 오는 어려움 때문에 절박하게 설명드리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느끼셨다면 저도 굉장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또 KTV 원장도 경위와 사과의 뜻을 담은 입장문을 보내왔으니 위원님께서 좀 감안하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기회에 아리랑TV 복원시켜 주고 KTV는 50% 삭감하고, 딱 그렇게 가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기강을 위해서라도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장미란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장미란
 위원님, 전혀 협박성으로 그렇게 드린 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최소한의 진심이 있었으면 건진사이다나 백자TV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소 취하 문제나 이런 최소한의 조치들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황제관람 영역에 있어서도 자기가 한 것 아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도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이 정도 페이퍼를 가지고…… 어쩔 수 없이, 어쩔 수 없이 이야기하는 이 억지 사과 이걸 우리가 업계 전문용어로 일명 개사과라고 그래요. 이런 개사과를 갖다가 들고 와 가지고……
 영 어렵다.
 사회복지시설, 아동보호시설 같은 경우에 그런 보조금 이런 것들을 잘못 다루면 영업정지를 시켜서 폐쇄시킨단 말이지요. 그러면 제일 피해를 보는 것이, 거기를 이용하는 원아는 딴 데로 옮길 수밖에 없어요, 1년 또는 2년 동안 해 버리면.
 마찬가지로 이 부분에 있어서, KTV 저번 국정감사 과정에서도 우리 여당 위원들도 여러 가지 대응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상당히 미숙하게 대응하고 있다, 오히려 문제를 크게 확산 안 시킬 부분을 대응 자체를 서툴게 대응하는 바람에 오히려 더 문제를 크게 했다 이런 내부적인 지적도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도 야당 위원님들의 입장이나 그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이렇게 했을 때 책임져야 될 사람이 피해를 입는 것보다는 말 그대로 열심히 일한 그것밖에 없는 또 전혀 정치적인 것과 관계없이 주어진 역할을 하는 사람들한테 오히려 피해가 갈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를 감안해 가지고 합리적으로 예산을 반영해 주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저도 김승수 위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었는데, 그 뒤에 해결하는 자세는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특히 문체부,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보도자료도 KTV는 낼 수가 없어서 대신 냈다라고 얘기한 거짓말을 그 자리에서 바로 사과하고 했는데……
 그 문제의 유병채 실장이 저희 방 와서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제가 없었는데 ‘이기헌 위원께서 히트 치신 KTV 건입니다’라고 얘기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지금 놀립니까? 제가 유병채 실장하고 그냥 친구입니까? 피감기관에서 와서 ‘이기헌 위원께서 히트 치신 KTV 사건으로 왔습니다. 예산 삭감하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게 책임 있는 공무원의 자세입니까, 문체부 1급 공무원의 자세입니까? 장관하고 차관 뭐 하시는 겁니까, 지금?
 오전 회의 결과가 얘기가 안 됐어요?
 아니, 유병채 실장은 이 상황을 얘기를 들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당연히 와서 사과를 하든지……
 유병채 실장이 전혀 사과할 생각이 없으시니까 아예 들어올 필요도 없어요. 지금 이렇게 얘기한 게 틀리지 않고, 유병채 실장이 이것 들고 다니면서 돌렸잖아요. 사실이잖아요.
 저는 50% 삭감안 가지고 내일 전체회의에서 의결하고, 예결위에 넘겨서 예결위에서 살리든가 말든가 알아서 하십시오.
 여기서 삭감한 것 못 살리지요? 예결위에서 살릴 수 있나요?
 못 살립니다.
 살릴 수도 있어요.
 김승수 위원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도 내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사실상 서울시의회에서 교통방송 날린 거나 연합뉴스 지난 해에 날린 거나 그다음에 아리랑TV 날린 거나 이 부분들이 우리가 날린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징벌적, 이 기관에 대한 페널티였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은우 원장의 이 사과문의 태도에 대해서 약 올리나라는 생각이 일차적으로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동의해 주시고 민주당 입장 받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책방송 관리하는 국장님이 여기 지금 안 계신 거지요?
김도형문화체육관광부소통정책관김도형
 제가, 소통정책관입니다.
 그러면 김도형 정책관님 계시고 유병채 실장님 계시고 그리고 차관님 계시고 이렇게 되나요?
김도형문화체육관광부소통정책관김도형
 예.
 정책관님, 이것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김도형문화체육관광부소통정책관김도형
 하여튼 최소한의 방송 기능은 유지가 될 수 있도록……
 최소한의 방송 기능이 유지되려면 지금 여기를 어떻게 하면 됩니까?
김도형문화체육관광부소통정책관김도형
 새롭게 올라가는 사업 중의 일부는 저희들이 좀 포기를……
 안을 주세요. 준비하셨을 것 아닙니까?
김도형문화체육관광부소통정책관김도형
 예.
 안을 줘 보세요. 안을 주시고 위원님들께 다 돌려 줘 보세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지 없는지 검토를 한 다음에……
김도형문화체육관광부소통정책관김도형
 바깥에서 좀 정리를 해서 올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저기 7번까지 갑니다.
 유병채 직접 들어와서 하라고 그러세요, 소통관님이 또 들어오지 마시고.
김도형문화체육관광부소통정책관김도형
 예.
 준비하세요.
 전 전문위원님, 그러면 KTV 인건비·기본경비, 6번까지 뒤로 미루고요. 12쪽 6번까지 뒤로 미루고요.
전완희전문위원전완희
 요약 자료, 관광정책국과 관광산업정책국……
 아니, 안동시 이것은 다……
 7번, 8번, 9번…… 9번 해야 돼요, 9번.
 7번, 8번……
전완희전문위원전완희
 7번, 8번은 아까 끝났습니다. 수용 곤란으로 끝났고 9번은 수용으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10번까지 끝났고 11번으로 가시면 됩니다.
 소규모 체육관 건립 이게 엄청 많지 않았나요?
전완희전문위원전완희
 그것은 뒤에 있습니다. 그것은 한 꼭지……
 9번이 보류로 갔어요, 9번이.
 13쪽 9번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지역자율계정, 소규모 체육관……
전완희전문위원전완희
 그것은 오전에 수용하고 끝났습니다.
 예, 수용했고.
 그다음에 충청유교문화권 광역관광 이것도 정부 의견대로 다 했고요?
전완희전문위원전완희
 정부 의견 그대로 위에는 수용 곤란, 밑에는 수용하고……
 15쪽 남부권 광역관광 개발, 나중에 드린 자료 3쪽입니다.
전완희전문위원전완희
 요약 자료 3쪽에 보시면 관광정책국과 관광산업정책관 사업, 남부권 광역관광 개발, 관광자원 기반조성, 폐광지역 관광산업 활성화, 한국형 지역관광 활성화 이게 있고 지금 관광국에서 자료 준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보여 드리고 자료를 배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관광산업정책관, 11번부터 13번까지 해당되는 자료입니다.
 15쪽 남부권 광역관광 개발, 이것 지금 다시 정리를 다 한 겁니까?
김근호문화체육관광부관광산업정책관김근호
 예, 아침에 균특회계에 대해서 우리 부 전체 예산하고 현황을 파악해 달라고 말씀하셨고요. 전체 예산이 약 5000억입니다. 그리고 저희 관광 쪽과 관련된 균특회계는……
 1148억?
김근호문화체육관광부관광산업정책관김근호
 1148억은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제기하신 예산을 전체 모은 겁니다. 올해 정부안에는 약 2140억입니다.
 어디에 나와 있는 거예요?
 15쪽부터 31쪽까지지요?
전완희전문위원전완희
 예, 그렇습니다.
 15쪽부터 31쪽까지에 사업들이 죽 나열되어 있는데 아까 저희들이 이것을 살피지 않았어요. 심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왜 하지 못했냐면 이 사업이 전체적으로 예산 구조상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를 좀 파악해 달라라고 해서 지금 이 자료가 왔어요.
 지금 남부권 광역관광 개발이 정부안에 얼마가 담겨 있는 거예요?
 788억 2400이 담겨 있는 거지요.
김근호문화체육관광부관광산업정책관김근호
 예, 자료에 보시면 788억입니다.
 그런데 지금 88억 증액시키겠다는 거지요, 여기서?
김근호문화체육관광부관광산업정책관김근호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위원님들께서 확인을 요청하신 사항은 우리 위원회에서 증액을 결정하셨을 때 이만큼 예산이 반영될 수 있느냐 이 부분을 확인 요청을 하셨는데 상임위에서 증액 결정은 하실 수 있고요. 다만 이게……
 아니, 잠깐만요.
 수용 곤란 제외하고 일부 수용이나 수용한 금액을 합한 거라는 말씀인가요? 88억 2800만 원이 뭔가요? ‘6건, 7개 사업’, 뭘 합해 놓은 거예요?
김근호문화체육관광부관광산업정책관김근호
 7개 사업은……
 다시요.
 15쪽 연번 11번 남부권 광역관광 개발 사업이 저기 17쪽까지 계속 이어지잖아요. 이것 합해 놓은 게 지금 88억이란 얘기지요?
김근호문화체육관광부관광산업정책관김근호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한 정부 의견은요, 차관님?
장미란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장미란
 수용입니다.
 모두 수용입니까?
장미란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장미란
 예.
 됐습니까,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그러면 18쪽 12번 관광자원 기반조성은 이 표에……
 전문위원님, 관광자원 기반조성요, 올해 정부 예산에 353억인데 지금 953억을 플러스해 달라고 되어 있다는 거지요?
 정부 의견은요?
 18쪽부터 보시겠습니다.
 차관님, 18쪽 관광자원 기반조성.
장미란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장미란
 전체 17개 사업 중에 5개 계속사업은 예산 집행이 가능하여 증액을 수용합니다. 다만……
 어디 어디예요, 5개 계속사업이?
김근호문화체육관광부관광산업정책관김근호
 자료 밑쪽에 보시면, 자료 하단에 있습니다, 5개 사업에 대해서.
전완희전문위원전완희
 요약 자료 밑에 작은 글씨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관광자원 기반조성 디아크 증액·감액 동시, 문체부 의견 (수용) 증액 16개 사업, (수용 곤란) 감액……
 없는데? 저쪽 말씀이시지요?
장미란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장미란
 5건은 나와 있고요, 아래에.
김근호문화체육관광부관광산업정책관김근호
 요약 자료 여기 하단에 있습니다, 5개 사업.
 이 5개 사업이 뭐냐고요.
김근호문화체육관광부관광산업정책관김근호
 디아크 사업하고……
장미란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장미란
 부산 수상워크웨이, 삼척 관광휴양형……
 디아크, 수상워크웨이, 삼척, 경남 이순신 승전지, 임실 세계명견 테마랜드……
 위원님들.
 기준을 이야기해 주세요, 계속사업 17개 중에 5개만 증액 수용하고 나머지는 다 수용 불가로 그렇게 한 기준.
장미란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장미란
 나머지 11개 사업은 지방이양 성격의 사업이어서 수용하기가 어렵고요. 1개 계속사업은 내년도에 공사 착공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서 수용하기가 어렵습니다.
 처음부터 볼게요. 할 수 없네요.
 관광자원 기반조성, 18쪽입니다.
 지역관광자원 개발에 대구 디아크 이것은 수용이라고요?
장미란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장미란
 예.
 56억 원 감액이 있고 45억 7000만 원 증액이 있는데 뭡니까? 일부 수용한다는 얘기입니까, 10억?
장미란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장미란
 예.
 맞습니까?
장미란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장미란
 예.
 56억 감액은 안 되고 45억 증액인데 10억만 증액하겠다?
장미란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장미란
 예.
 두 번째, 19쪽 부산 수상워크웨이는?
장미란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장미란
 수용입니다.
 이것은 87억을 수용한다고요? 계속사업이라는 말씀이지요?
장미란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장미란
 예, 수용입니다.
 잠깐만요.
 그 액수가, 한도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것은 10억이고 이것은 팔십몇억이고 그것을 또 이야기해 주세요. 정액인지 뭐 있을 것 아닙니까, 비율인지.
 기준.
김근호문화체육관광부관광산업정책관김근호
 기준은 지자체에서 제시한 금액을 저희가 공사 일정이나 그런 것을 감안해서 적정하다고 판단해서 수용을 하는 겁니다.
 지자체 판단을 존중하는 거예요?
김근호문화체육관광부관광산업정책관김근호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부산 사하 이것은 수용 곤란이고요? 이것은 계속사업이 아니어서 안 되는 건가요, 옥천 하늘길?
장미란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장미란
 예, 수용 곤란입니다, 지방이양사업.
김근호문화체육관광부관광산업정책관김근호
 예, 이것은 지방이양사업이기 때문에……
 지방이양사업? 그러니까 이렇게 빨리빨리 말씀해 주세요.
 그다음에 20쪽 삼척……
 지금 저희 그냥 말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아니, 지금 의견을……
 계속 말씀을 하시기에 언제 손 들고 얘기해야 되나, 디아크 사업에 대해서 계속 기다리고 있는데……
 말씀하시지요.
 이것 제가 말씀드렸지만 환노위 절차, 과정 무시한 부분에 대해서…… 디아크 사업은 관광보행교를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습지보호지역으로 지금 보호 중인 달성습지―멸종위기종 6종 포함 530종 서식―와 불과 2㎞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요, 그렇지요? 이것 보고받으셨지요, 환경부에서?
 그리고 디아크 사업의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 업체 관련돼서 문제가 발생된 것 알고 계시지요? 한도엔지니어링은 환경법 위반으로 2건의 경고―2020년 9월 8일 기술인력 부족 1차 위반, 2023년 5월 10일 기술인력 부족 2차 위반―를 받은 사례가 있어요. 그것 알고 계시지요?
김근호문화체육관광부관광산업정책관김근호
 예, 알고 있습니다.
 2023년도 환노위 국정감사에서도 환경영향평가제도가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지적되었어요, 이러한 부분들 다. 그렇지요?
김근호문화체육관광부관광산업정책관김근호
 예. 그렇지만 저희가 또 파악한 것은 환경영향과 관련된 협의라든지 하천점용허가라든지 관련법에서 요구하는 절차는 다 이행을 하고 있다는 것도 확인을 했습니다.
 우리 문체부는 그렇게 말하고 환노위에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고. 그래서 국정감사에서도 이렇게 대상이 되고 업체 또한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해서, 2번에 걸쳐서 위반 소지가 있어서 이것도 다 지적을 받은 상황이에요. 그런 데서 이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 것을 지금 그대로 가자는 거예요?
 이 문제 제기가 있어서, 1차·2차에 걸쳐서 위반 소지가 있었는데 거기서 환경평가해서 결과가 나온 것을 가지고 지금 이 사업이 가능하다고, 이게 적절하다고 말씀하시는 게 맞냐는 말씀이에요.
김근호문화체육관광부관광산업정책관김근호
 예, 저희는 예를 들어서 이 사업에 있어서……
 환경영향평가 업체에서, 엔지니어링에 있어서 1차·2차 위반 소지가 나왔잖아요, 결과적으로. 그러면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받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김근호문화체육관광부관광산업정책관김근호
 아니요, 이 건에 대해서는 협의가 완료된 것으로 저희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문제가 제기돼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 아니에요.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됐는데 협의가 됐으니까 그냥 진행한다 그 말씀이에요?
김근호문화체육관광부관광산업정책관김근호
 예, 그렇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앞으로도 과정에 있어서 절차에 있어서 잘못된 부분이 나왔는데 문체부는 그냥 다 받아 주고 수용한다는 거예요?
 제가 감액을 낸 이유는 그런 부분이 있었고 또 환노위에서 제보도 받았고 그래서 이것은 문제점이 있다라고 해서 저도 이것을 한번 본 거고요. 그런데 문체부가 이게 지금 문제가 없다라고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거지요.
김근호문화체육관광부관광산업정책관김근호
 저희는 법적 절차 차원에서는 문제가 없다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우려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대구시하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구시가 잘못된 게 아니라 엔지니어링이, 환경영향평가 실시한 업체가 문제되었었는데 이것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공모를 통해서 다른 업체에다가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받았어야 되는 게 절차상 맞지 않나요?
 문제가 1차·2차에 걸쳐서 연속 위반 소지가 나왔으니까, 결과가 나왔으니까…… 그래서 이것 환노위 국정감사에서도 문제 제기를 했던 부분들이에요, 다. 그런데 문체부에서 지금 이상이 없어서 이것을 수용 곤란이라고 한다면 이게 말이 되냐고요. 이것 지역에 상관없는 거예요.
김근호문화체육관광부관광산업정책관김근호
 저희는 적법절차를 밟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이거 1건을 그냥 우리가 통상적으로 진행한다라고 하면 앞으로 과정, 절차의 그거를 무시하고 문체부에서 승인하면 그냥 저희는 되는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런 오점을 남기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려요.
 차관님, 여기 지금 일부 수용해서 10억 증액하는데 법적으로 혹은 절차상에 하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장미란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장미란
 현재는 없고요. 대구시에서 지역환경청하고 협의가 안 됐거나 허가를 받지 못했으면 사실 저희도 수용하지 못하는데요. 그것들이 적법하게 허가가 됐고 지금 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임오경 위원님, 그래서 지금 전액은 아니지만 46억을 자른 거거든요. 그런 문제들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왜 여기는 10억만 수용을 한 거지요?
김근호문화체육관광부관광산업정책관김근호
 저희가 지금 내년도에 56억 원이 반영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반영분에 대한 공사분하고 그다음에 또 더 가능한 부분 한 10억 정도 더 하면 거기까지는 더 할 수 있다 그렇게 판단을 해서……
 잠깐만요, 56억이 반영이 돼 있다고요?
김근호문화체육관광부관광산업정책관김근호
 예, 정부안에 반영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임 위원님께서……
 아니, 그러니까 그 56억 정부안에 반영돼 있는 걸 전액 감액을 해야 된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셨잖아요.
김근호문화체육관광부관광산업정책관김근호
 예, 임 위원님께서 주장하신……
 그런데 왜 그중에 10억만 살리고 46억은……
김근호문화체육관광부관광산업정책관김근호
 그게 아니고요. 56억에다가 김승수 위원님께서……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적어 놓으면 안 되지.
 그러면 56억은…… 아까 잘못 하고 넘어갔네요? 56억 감액은 못 받아들이고 45억 7000만 원 중에 10억 증액하는 건 받아들인다 그 말인가요?
장미란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장미란
 예,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임오경 위원님이 제기하신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오히려 거꾸로 하고 있는 건데?
김근호문화체육관광부관광산업정책관김근호
 그리고 공사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이미 내년 예산으로……
김근호문화체육관광부관광산업정책관김근호
 이번 해 예산으로 지금 공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내년 예산 얘기하잖아요. 내년 예산은……
김근호문화체육관광부관광산업정책관김근호
 예, 내년 예산도……
 그러면 56억을 지금 여기서 자르면 어떻게 돼요? 반영을 안 하면 공사를 못 할 것 아니에요.
김근호문화체육관광부관광산업정책관김근호
 예, 공사가 중단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조속히 빨리, 오히려 빨리 진행하는 게 환경에 영향을 더 최소화할 수도 있다 이렇게도 보고 있습니다.
 임오경 위원님, 수용이 가능하십니까?
 예, 지속사업이라고 하니까 제가 말씀은 더 이상 안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정부에서 이런 태도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게 문제가 드러나서, 이 환경영향평가 실시 업체에서 문제가 드러나서 1차·2차에 걸쳐서 두 번의 위반 소지가, 기술인력 부족부터 시작해서 1차·2차 다 경고, 위반 소지가 나와서 경고를 받고 계속해서 나왔던 부분들인데 문체부가 이런 거를 그냥 지속사업이니까, 지금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지요.
 저는 지금 지속사업이기 때문에 막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문체부는 이렇게 대응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려요.
김근호문화체육관광부관광산업정책관김근호
 예, 유념하겠습니다.
 국장님, 이 사업들……
 죄송합니다.
 지금 자정이 다 돼서 소위도 차수 변경을 해야 된다네요.
 심사가 덜 끝났고 차수는 변경해야 되고, 그래서 차수를 변경해서 심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3시5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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